소득세법 시행령

[시행 2026. 2. 27.] [대통령령 제36129호, 2026. 2. 27.,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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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자녀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초등학교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 등 보육에 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자산 간 과세형평을 위해 국외전출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 국외주식 등을 추가하되, 국외전출자 주식 등에 대한 범위를 한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득세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초등학교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의 대상 및 범위를 정하고, 국외전출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국외전출자 주식 등의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는 한편,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비과세되는 야간근로 수당 등을 받는 생산직 근로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지역 균형발전 및 지방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수도권 밖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비과세되는 육아휴직수당의 한도 확대(제10조의2)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무직원 등이 정관 또는 규칙에 따라 지급받는 육아휴직수당의 비과세 한도를 종전에는 일률적으로 월 150만원으로 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육아휴직 기간에 따라 월 160만원부터 월 250만원까지로 상향 조정함.

      나. 비과세되는 야간근로 수당 등을 받는 생산직 근로자의 범위 확대(제17조제1항)
        종전에는 월정액급여 210만원 이하, 총급여액 3천만원 이하인 생산직 근로자에 대해 적용하던 야간근로 수당 등에 대한 비과세 요건을, 앞으로는 월정액급여 260만원 이하, 총급여액 3,700만원 이하인 생산직 근로자까지로 확대함.

      다. 어업 관련 지원금 등에 대한 소득 분류 변경(제51조제3항제4호의3 신설)
        어업권, 양식업권 등의 포기, 취소 또는 제한으로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수산업법」에 따라 지급받은 지원금 또는 보상금에 대한 소득 분류를 기타소득에서 사업소득으로 변경함.

      라. 초등학교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의 범위(제118조의6제8항부터 제10항까지 신설)
        9세 미만 또는 2학년 이하인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예능분야의 교습과정을 운영하는 학원과 체육시설에서 실시하는 월 단위 교습과정에 대한 수강료를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함.

      마.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및 주택 수 산정 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 확대(제167의3제1항제12호나목부터 라목까지)
        1)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고 중과 시 주택 수 산정에서도 제외되는 수도권 밖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의 범위를 취득가액 6억원 이하에서 7억원 이하로 확대함.
        2) 2026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수도권 및 광역시(군은 제외)가 아닌 인구감소지역 또는 인구감소관심지역에 소재한 기준시가 4억원(수도권 밖의 인구감소지역인 경우 9억원) 이하인 주택에 대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하고, 중과 시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함.

      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제167조의3제1항제12호의2, 제167조의4제3항제6호의2, 제167조의10제1항제12호의2 및 제167조의11제1항제12호)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 유예 조치를 2026년 5월 9일에 예정대로 종료하되, 2026년 5월 9일까지 매매계약을 완료하고 그 계약일부터 4개월(2025년 10월 16일 신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6개월)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도록 함.

      사. 국외전출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국외전출자 주식 등의 범위(제178조의8제2항 신설)
        국외전출자가 출국 당시 소유한 국외주식 등의 양도가액의 합계가 5억원 이하인 것, 출국일 10년 전부터 출국일까지의 기간 중 국내 거주기간의 100분의 80 이상의 기간 동안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근로의 제공이 종료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출국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소유한 것 등은 국외전출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함.

      아.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보완(제210조의2제2항ㆍ제3항 및 제210조의3제7항 신설)
        1)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을 합산발급할 수 있는 사업자에 「관광진흥법」에 따른 여행업을 경영하는 사업자를 추가함.
        2)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의 합산발급 방법을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 또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판매시점 정보관리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하는 방법으로 정함.

      자.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업종 확대(별표 3의3 제2호타목 및 제3호사목 신설)
        과세소득 파악을 위한 기반 확충을 위해 보육시설 운영업 및 그 외 기타 숙박업 등 2개 업종을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업종에 추가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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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2월 27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재정경제부 장관        구윤철

    ⊙대통령령 제36129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3제2항 중 "600만원"을 각각 "3천만원"으로 한다.

    제10조의2 중 "월 150만원"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째까지: 월 250만원
      2.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6개월째까지: 월 200만원
      3. 육아휴직 7개월째 이후: 월 160만원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210만원"을 "260만원"으로, "3천만원"을 "3,700만원"으로 한다.

    제18조제1항제12호 중 "경찰청장"을 "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26조의3에 제12항 및 제1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⑫ 거주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8항에 따른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게 자금을 예탁하고 해당 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의6제1항제3호에 따른 종합투자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익(이하 이 조에서 "종합투자계좌로부터의 이익"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제1항제9호에 따른 배당소득에 포함된다.
      ⑬ 종합투자계좌로부터의 이익은 각종 보수ㆍ수수료 등을 뺀 금액으로 하며, 이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방식 등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제48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상품(건물건설업과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의 경우의 부동산은 제외한다)ㆍ제품 또는 그 밖의 생산품(이하 "상품등"이라 한다)의 판매: 그 상품등을 인도한 날. 다만, 반환조건부 판매, 동의조건부 판매, 그 밖의 조건부 판매 및 기한부 판매의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지나 판매가 확정되는 날로 한다.

    제48조제10호의3 중 "금융보험업"을 "금융 및 보험업"으로 한다.

    제51조제3항에 제4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3. 어업권, 양식업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의 포기ㆍ취소 또는 제한으로 지급받는 지원금 또는 보상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가.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
        나. 「수산업법」 제8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상을 청구하고 지급받은 금액

    제78조의3제4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해당 과세기간의 전체 기간(임차한 승용차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 중에 임차한 기간을 말한다) 중 일부기간만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
        가. 1대: 업무사용비율금액
        나. 1대 초과분: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
          1) 제2호나목 단서에 따른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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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1) 외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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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8조의3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제4항을 적용할 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임차승용차로서 해당 사업자, 그 직원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운전자로 한정하는 임대차 특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제87조제1호의2 본문 및 단서 중 "100분의 70(2019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분부터는 100분의 60)"을 각각 "100분의 60"으로 한다.

    제89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취득가액은 해당 호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자산재평가법」에 따라 재평가를 한 경우: 그 재평가액
      2. 자본적지출에 상당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가산한 금액
      3.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

    제117조의2의 제목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를 "(간접투자회사 등이 납부한 외국법인세액공제 특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57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거주자의 종합소득산출세액 또는 퇴직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금액: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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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퇴직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금액: 법 제129조제8항제1호라목의 소득에 대해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9항 및 제10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
      ④ 제3항제1호를 적용할 때 배당소득 조정계수, 이자소득 조정계수 및 연금소득 조정계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배당소득 조정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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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이자소득 조정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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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연금소득 조정계수: 0.89
      ⑤ 제4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기준소득"이란 각각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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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8조의6제8항부터 제15항까지를 각각 제11항부터 제1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3항(종전의 제10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제9항"을 각각 "제12항"으로 한다.
      ⑧ 법 제59조의4제3항제1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원"이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예능분야의 교습과정을 운영하는 학원을 말한다.
      ⑨ 법 제59조의4제3항제1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이란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육시설을 말한다.
      ⑩ 법 제59조의4제3항제1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9세 미만 또는 2학년 이하인 초등학생이 제8항에 따른 학원 또는 제9항에 따른 체육시설에서 월 단위로 실시하는 교습과정(1주 1회 이상 실시하는 과정만 해당하며, 제8항에 따른 학원의 경우 같은 항에 따른 예능분야의 교습과정만 해당한다)의 교습을 받고 지출한 수강료를 말한다.

    제149조의2제4항 계산식 외의 부분 본문 중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제1항"으로 한다.

    제155조제10항제4호다목 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어업인이"를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어업인 또는 그 배우자가"로 한다.

    제16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1조의3(특수관계법인 외의 자에게 고가 양도한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의 계산) 법 제96조제3항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해당 거주자의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라 해당 거주자의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금액

    제162조제1항에 제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의2.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가된 경우 그 증가된 면적의 취득시기는 지적공부상의 종전 토지를 취득한 날

    제163조제1항제1호 중 "제89조제1항"을 "제89조제1항 및 제3항"으로 한다.

    제163조의2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97조의2제4항을 적용할 때 가업상속공제적용률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로 한다.
      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이하 이 조에서 "개인가업"이라 한다)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 금액(이하 이 호에서 "가업상속공제금액"이라 한다)을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가업상속 재산가액으로 나눈 비율. 이 경우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자산별 가업상속공제금액은 가업상속공제금액을 상속 개시 당시의 해당 자산별 평가액을 기준으로 안분하여 계산한다.
      2.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이하 이 조에서 "법인가업"이라 한다)의 경우: 해당 법인가업의 총자산가액(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중 상속개시일 현재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2호에 따른 사업무관자산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
      ④ 법 제97조의2제4항의 적용 대상이 되는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자산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산으로 한다.
      1. 개인가업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1호에 따른 사업용 자산
      2. 법인가업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2호에 따른 주식등

    제166조제6항 중 "대하여「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제2호 단서"를 "대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제1항제2호 단서"로 한다.

    제167조제5항 후단 중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의 기간"으로"를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의 기간(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으로 보며,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은 "「소득세법」 제105조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 3개월부터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으로"로 한다.

    제167조의3제1항제12호나목2) 중 "6억원"을 "7억원"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 및 라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1) 취득 당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이하 이 호에서 "인구감소지역"이라 한다)에 소재할 것. 다만, 수도권(「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이 아닌 지역을 말한다) 또는 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에 소재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2) 해당 주택 취득 전에 보유한 주택(해당 주택 취득 전에 조합원 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보유한 경우에는 해당 조합원 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통해 공급하는 주택을 말한다)과 동일한 시ㆍ군ㆍ구에 소재하는 주택이 아닐 것
          3)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가액(법 제99조제1항에 따른 기준시가를 말한다)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 취득일 현재 4억원(수도권 밖의 인구감소지역인 경우 9억원)을 초과하지 않을 것
        라. 2026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의2에 따른 인구감소관심지역(이하 이 호에서 "인구감소관심지역"이라 한다) 소재 주택
          1) 취득 당시 수도권 밖의 지역으로서 인구감소관심지역에 소재할 것. 다만, 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에 소재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2) 해당 주택 취득 전에 보유한 주택(해당 주택 취득 전에 조합원 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보유한 경우에는 해당 조합원 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통해 공급하는 주택을 말한다)과 동일한 시ㆍ군ㆍ구에 소재하는 주택이 아닐 것
          3)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가액(법 제99조제1항에 따른 기준시가를 말한다)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 취득일 현재 4억원을 초과하지 않을 것

    제167조의3제1항제12호의2 중 "주택을 2026년 5월 9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그 해당 주택"을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0항 중 "제1항제12호"를 "제1항제12호 및 제12호의2"로 한다.
        가. 2026년 5월 9일까지 양도하는 주택
        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허가(이하 이 호에서 "토지거래허가"라고 한다) 대상 주택부수토지에 정착된 주택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1) 해당 주택을 양도하기 위해 그 주택부수토지의 거래에 대한 토지거래허가를 받았을 것
          2) 해당 주택을 양도하기 위해 2026년 5월 9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될 것
          3) 2)에 따른 매매계약 체결일부터 4개월(다음 표에 따른 지역에 소재한 주택의 경우 6개월) 이내에 양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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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토지거래허가 대상이 아닌 주택부수토지에 정착된 주택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1) 해당 주택을 양도하기 위해 2026년 5월 9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될 것
          2) 1)에 따른 매매계약 체결일부터 4개월[나목3)의 표에 따른 지역에 소재한 주택의 경우 6개월] 이내에 양도할 것

    제167조의4제3항제6호의2 중 "주택을 2026년 5월 9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그 해당 주택"을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2026년 5월 9일까지 양도하는 주택
        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허가(이하 이 호에서 "토지거래허가"라고 한다) 대상 주택부수토지에 정착된 주택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1) 해당 주택을 양도하기 위해 그 주택부수토지의 거래에 대한 토지거래허가를 받았을 것
          2) 해당 주택을 양도하기 위해 2026년 5월 9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될 것
          3) 2)에 따른 매매계약 체결일부터 4개월(다음 표에 따른 지역에 소재한 주택의 경우 6개월) 이내에 양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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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토지거래허가 대상이 아닌 주택부수토지에 정착된 주택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1) 해당 주택을 양도하기 위해 2026년 5월 9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될 것
          2) 1)에 따른 매매계약 체결일부터 4개월[나목3)의 표에 따른 지역에 소재한 주택의 경우 6개월] 이내에 양도할 것

    제167조의10제1항제12호의2 중 "주택을 2026년 5월 9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그 해당 주택"을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2026년 5월 9일까지 양도하는 주택
        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허가(이하 이 호에서 "토지거래허가"라고 한다) 대상 주택부수토지에 정착된 주택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1) 해당 주택을 양도하기 위해 그 주택부수토지의 거래에 대한 토지거래허가를 받았을 것
          2) 해당 주택을 양도하기 위해 2026년 5월 9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될 것
          3) 2)에 따른 매매계약 체결일부터 4개월(다음 표에 따른 지역에 소재한 주택의 경우 6개월) 이내에 양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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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토지거래허가 대상이 아닌 주택부수토지에 정착된 주택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1) 해당 주택을 양도하기 위해 2026년 5월 9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될 것
          2) 1)에 따른 매매계약 체결일부터 4개월[나목3)의 표에 따른 지역에 소재한 주택의 경우 6개월] 이내에 양도할 것

    제167조의11제1항제12호 중 "주택을 2026년 5월 9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그 해당 주택"을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2026년 5월 9일까지 양도하는 주택
        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허가(이하 이 호에서 "토지거래허가"라고 한다) 대상 주택부수토지에 정착된 주택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1) 해당 주택을 양도하기 위해 그 주택부수토지의 거래에 대한 토지거래허가를 받았을 것
          2) 해당 주택을 양도하기 위해 2026년 5월 9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될 것
          3) 2)에 따른 매매계약 체결일부터 4개월(다음 표에 따른 지역에 소재한 주택의 경우 6개월) 이내에 양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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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토지거래허가 대상이 아닌 주택부수토지에 정착된 주택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1) 해당 주택을 양도하기 위해 2026년 5월 9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될 것
          2) 1)에 따른 매매계약 체결일부터 4개월[나목3)의 표에 따른 지역에 소재한 주택의 경우 6개월] 이내에 양도할 것

    제168조의9제1항제7호 중 "경내지"를 "전통사찰보존지"로 한다.

    제178조의8의 제목 "(대주주의 범위)"를 "(대주주의 범위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94조제1항제3호다목에 해당하는 주식등(이하 이 조 및 제178조의9에서 "국외주식등"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외주식등은 법 제118조의9제1항에 따른 주식등(이하 "국외전출자 주식등"이라 한다)에서 제외한다.
      1. 국외전출자가 출국 당시 소유한 국외주식등의 법 제118조의10제1항에 따른 양도가액의 합계가 5억원 이하인 것
      2. 외국인인 임원 또는 사용인으로서 출국일 10년 전부터 출국일까지의 기간 중 국내에 거소나 주소를 둔 기간의 100분의 80 이상의 기간 동안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한 사람(일용근로자는 제외하고, 국내에서 근로의 제공이 종료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출국하는 외국인으로 한정하며, 이하 이 조에서 "외국인근로자"라 한다)이 소유한 것
      3. 외국인근로자의 배우자 및 20세 이하(20세가 되는 날과 그 이전 기간을 말한다)인 직계비속이 그 외국인근로자가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한 날 전에 취득한 것

    제178조의9제2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국외주식등: 제178조의3에 따라 산정한 시가

    제178조의10 중 "법 제118조의9제1항에 따른 주식등(이하 이 절에서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이라 한다)"을 "국외전출자 주식등"으로 한다.

    제178조의11의 제목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신고ㆍ납부 등)"을 "(국외전출자 주식등에 대한 신고ㆍ납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국내주식등의"를 "주식등의"로, "국내주식등 보유현황신고서"를 "주식등 보유현황신고서"로 한다.

    제179조의5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119조의3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을 "법 제119조의3제5항에 따라"로 한다.

    제180조제1항제2호 중 "주로 특정비거주자만을"을 "전적으로 또는 거의 전적으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특수관계가 있는 비거주자를"로 한다.

    제189조의2제1항제1호 계산식 외의 부분 중 "원천징수세율(제117조의2제4항에 따라 계산한 율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원천징수세율"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외국 원천징수세율은 간접투자회사등이 제1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투자한 투자대상별로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율을 합산한 율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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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법 제129조제8항제2호에 따른 금액은 간접투자회사등이 소득을 지급할 때마다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누적하여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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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1조의11제5항 중 "법 제144조의2제3항"을 "법 제144조의2제4항"으로 한다.

    대통령령 제35349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203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법 제148조제1항에 따른 이미 지급받은 같은 항 각 호의 퇴직소득에 국외에서 발생한 퇴직소득(이하 이 항에서 "국외발생퇴직소득"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퇴직자가 국외발생퇴직소득에 대한 제135조에 따른 퇴직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법 제1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제206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155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3항제2호에 따른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법인을 말한다.

    제207조의2제1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법 제156조의2제5항"을 "법 제156조의2제5항(법 제119조의3제7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16항을 제17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7항(종전의 제16항) 중 "제15항"을 "제15항 및 제16항"으로 한다.
      ⑯ 법 제119조의3제7항에서 준용되는 법 제156조의2제5항에 따라 경정을 청구하려는 자는 소득지급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비과세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서에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경정을 청구해야 한다.
      1. 제179조의4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비거주자비과세신청서 또는 같은 항 제2호가목에 따른 적격외국금융회사등비과세신청서
      2. 해당 비거주자(법 제119조의3제3항에 따라 실질귀속자로 보는 국외투자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거주지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발급하는 거주자증명서, 여권 사본 등 비거주자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207조의9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법 제156조의6제4항"을 "법 제156조의6제5항"으로 한다.

    제210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162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판매시점 정보관리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 또는 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하는 방법을 말한다.
      1.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2호의 판매시점 정보관리시스템
      2.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제1호의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
      ③ 법 제162조의2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란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여행업을 경영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제210조의3제7항부터 제13항까지를 각각 제8항부터 제14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법 제162조의3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제210조의2제2항에 따른 방법을 말한다.

    제210조의3제13항(종전의 제1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210조의2제3항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날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완료되지 않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기 어려운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완료된 날부터 5일 이내에 발급할 수 있다.

    제211조의2제6항 전단 중 "등록"을 "등록 및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의 통지"로 한다.

    제225조의2제2항 중 "법 제174조의2제3호"를 "법 제174조의2제3호가목"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전단 중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로 한다.
      ③ 금융투자업자는 법 제174조의2제3호나목에 따라 국세청장이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국외주식등 거래명세서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 제3호가목 중 "12,500원"을 "20,830원"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29,160원"을 "45,830원"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29,160원"을 "45,830원"으로, "25,000원"을 "33,330원"으로 한다.

    별표 3의2 제10호에 파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표 제13호를 삭제한다.
        파. 보육시설 운영업(「영유아보육법」 제13조에 따라 인가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별표 3의3 제2호의 구분란 중 "보건업"을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으로 하고, 같은 호에 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타. 보육시설 운영업(「영유아보육법」 제13조에 따라 인가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별표 3의3 제3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그 외 기타 숙박업

    대통령령 제35349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대통령령 제35878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19조 중 "제203조"를 "제203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제178조의8, 제178조의9제2항제3호, 제178조의10, 제178조의11 및 별표 3의3의 개정규정: 2027년 1월 1일
      2. 제117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연금소득ㆍ이자소득 공제금액에 관한 부분 및 퇴직소득 산출세액의 공제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제189조의2제4항 및 대통령령 제35349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203조제7항의 개정규정: 2026년 7월 1일
      3. 별표 2의 개정규정: 2026년 3월 1일
    제2조(비과세되는 육아휴직수당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지급받는 육아휴직수당부터 적용한다.
    제3조(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 수당등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지급받는 급여부터 적용한다.
    제4조(종합투자계좌로부터의 이익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3제12항 및 제1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사업소득의 수입시기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상품등을 판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51조제3항제4호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78조의3제4항제3호 및 같은 조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귀농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55조제10항제4호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지적공부상 증가된 면적의 취득시기에 관한 적용례) 제162조제1항제9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0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63조의2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1조(1세대 3주택 이상의 주택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67조의3제1항제12호나목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준공 후 미분양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2조(국외 발생 퇴직소득 세액정산에 관한 적용례) 대통령령 제35349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203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2026년 7월 1일 이후 퇴직소득세액을 정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3조(현금영수증가맹점의 현금영수증 발급에 관한 적용례) 제210조의3제1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4조(농가부업규모 축산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5조(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의 조정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26년 3월 1일 이후 원천징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6조(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의3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7조(다른 법령의 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의5제7항 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제8항"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제1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제9항"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제1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항 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제10항"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제1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 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제11항"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제16항"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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