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법

[시행 2026. 3. 20.] [법률 제21489호, 2026. 3. 20.,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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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등을 위하여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현행 8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상향하되, 재정 지원의 지속 가능성을 고려하여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연령을 단계적으로 상향하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수도권 또는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에게는 매월 2만원의 범위에서 일정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관보정정】

  • ○ 법률제21489호(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 중 정정)
      관보 제21201호(2026. 03. 20.)에 게재된 법률제21489호(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6년 5월 11일
              법제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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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개정문】 제정·개정이유보기     전체 제정·개정문보기

  • 국회에서 의결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3월 20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법률 제21489호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

    아동수당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8세"를 "13세"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수도권 또는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수급아동에게는 매월 2만원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한다.
      ⑦ 제6항의 인구감소지역에서 아동수당을 제1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수급아동에게 제1항 및 제6항의 아동수당 외에 매월 1만원에 상응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한다.

    제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8세"를 각각 "13세"로 한다.

    제7조제5항 중 "8세"를 "13세"로 한다.

    제10조제1항 본문 중 "8세"를 "13세"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6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3개월이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아동수당의 지급대상 연령에 관한 적용 특례) ① 제4조제1항ㆍ제6항ㆍ제7항,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7조제5항 및 제10조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6년부터 2029년까지는 다음 각 호의 연도별 구분에 따른 연령으로 한다.
      1. 2026년: 9세
      2. 2027년: 10세
      3. 2028년: 11세
      4. 2029년: 12세
      ② 제10조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 및 제1항에도 불구하고 2017년도에 출생한 아동에게는 2026년부터 2029년까지 나이 도래와 관계없이 해당 연도의 1월분부터 12월분까지 매월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제3조(아동수당의 지급 시기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당시 8세 생일이 도과한 2017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 중 제9조에 따라 아동수당 지급이 결정된 아동에게는 제10조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1조 본문에도 불구하고 2026년 1월 1일부터 소급하여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제4조(추가로 지급하는 아동수당에 관한 특례 및 적용례) ① 제4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도 불구하고 2026년 1월 1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② 제4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5조에 따라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신청과 동일한 내용으로 아동수당 지급의 신청을 한 것으로 보는 아동에게 그 지급이 결정된 경우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5조(지급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제6조에 따라 아동수당의 지급을 신청하여 그 지급이 결정되었으나 그 후 8세 생일이 도래하여 이 법 시행 전에 아동수당 지급이 중단된 아동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에 종전의 신청과 동일한 내용으로 아동수당 지급의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다만, 보호자등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