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 2027. 6. 3.] [법률 제21728호, 2026. 6. 2.,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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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위임 근거를 마련하고, 자동차 등의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임을 알면서 그 운전자에게 자동차 등을 제공하는 등의 음주운전 조장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운전자의 운전면허ㆍ교통사고 및 교통법규 위반에 관한 기록과 관련하여 사실관계에 오인이 있거나 운전자의 과실이 없는 등의 경우 운전자 등이 해당 기록정보의 정정 또는 말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며, 교통법규 상습위반자에 대해서는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가중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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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에서 의결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6월 2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

    ⊙법률 제21728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

    도로교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3호에 카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카. 그 밖에 가목부터 차목까지에 준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린이 교육시설 및 복지시설

    제44조제1항 중 "제45조"를 "제44조의2, 제45조"로 한다.

    제4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4조의2(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행위 조장 금지) 누구든지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임을 알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그 운전자가 제44조제1항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하도록 조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그 운전자에게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제공하는 행위
      2. 그 운전자에게 운전을 하도록 권유하거나 독려하는 행위
      3. 그 운전자에게 운송을 요구하여 그 운전자가 운전하는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에 동승하는 행위

    제47조제1항 중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의 규정을"을 "제43조, 제44조 및 제45조를"로 한다.

    제56조제2항 중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의 규정"을 "제43조, 제44조 및 제45조"로 한다.

    제82조제2항제4호 중 "제43조부터 제46조까지의 규정"을 "제43조, 제44조, 제45조 및 제46조"로 한다.

    제137조제5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운전자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시ㆍ도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한국도로교통공단에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정정 또는 말소를 요구할 수 있다.
      1. 운전면허ㆍ교통사고 및 교통법규 위반과 관련하여 사실관계에 오인이 있는 경우
      2. 운전면허ㆍ교통사고 및 교통법규 위반에 운전자의 과실이 없는 경우
      3. 운전면허ㆍ교통사고 및 교통법규 위반에 관하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
      4.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⑥ 시ㆍ도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제5항에 따른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확인하여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정보를 정정 또는 말소하여야 한다.

    제148조의2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제44조의2를 위반하여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임을 알면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을 하도록 조장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6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시ㆍ도경찰청장은 최초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차 또는 노면전차가 제5조, 제13조제3항, 제17조제3항 또는 제27조제1항을 합산하여 3회 이상 위반한 사실이 입증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가중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3호, 제137조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3조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 가중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16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5조, 제13조제3항, 제17조제3항 또는 제27조제1항을 위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은 이 법 시행 이후의 위반행위부터 산정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6항제3호 중 "「도로교통법」 제137조제5항"을 "「도로교통법」 제137조제7항"으로 한다.
      ② 전자정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의2제7항제3호 중 "「도로교통법」 제137조제5항"을 "「도로교통법」 제137조제7항"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