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시행 2027. 6. 10.] [법률 제21784호, 2026. 6. 9.,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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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로서 근로자가 휴게시간을 이용하지 아니할 것을 명시적으로 요청한 때에는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휴게시간 선택권을 확대하고 근로시간 운영의 유연성을 높이며, 근로자가 일정한 시간단위 및 일수의 범위에서 연차 유급휴가를 분할하여 청구한 때에는 그에 따라 부여하도록 하고,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하며, 사용자는 연차 유급휴가의 청구 또는 사용을 이유로 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을 권장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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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에서 의결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6월 9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김영훈

    ⊙법률 제21784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

    근로기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로서 근로자가 휴게시간을 이용하지 아니할 것을 명시적으로 요청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0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본문 중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사용자는 근로자가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단위 및 일수의 범위에서 분할하여 청구한 때에는 이를 부여하여야 한다.
      ⑨ 사용자는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청구 또는 사용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60조제7항"을 각각 "제60조제8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제60조제7항"을 각각 "제60조제8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60조제7항"을 "제60조제8항"으로 한다.

    제110조제1호 중 "제4항 및 제5항"을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한다.

    제114조제1호 중 "제67조제1항"을 "제60조제9항, 제67조제1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제4항 및 제5항을"을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