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보험회사 등의 행정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교통사고환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에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지급 의사 유무와 지급 한도를 통지하는 경우 알려야 하는 사항을 명시하고, 자동차보험료에 대한 국민의 부담을 완화하고 교통사고환자에 대한 적정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경상환자가 교통사고 발생일부터 8주를 초과하여 치료를 받으려는 경우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해당 치료의 필요성 및 기간을 검토하고 이에 이의가 있는 경상환자가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지급 의사의 통지(제11조) 보험회사 등은 의료기관에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지급 의사 유무와 지급 한도를 알리는 경우 교통사고환자의 성명, 교통사고 발생일, 상해내용,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지급 의사 유효기간 등을 우편 또는 전자적 전송매체로 통지하도록 함.
나. 경상환자 장기치료 필요성 및 기간에 관한 검토(제11조의2 신설) 보험회사 등은 8주를 초과하여 치료를 받으려는 경상환자에게 상해의 정도 및 치료의 경과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받아 그 치료의 필요성 및 기간에 대한 검토를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요청하고,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은 이를 검토한 결과를 경상환자 및 보험회사 등에 통지하도록 함.
다. 경상환자 장기치료 필요성 및 기간에 관한 이의제기 및 심의ㆍ의결(제11조의3 신설) 경상환자는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검토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직접 또는 보험회사 등에 요청하여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는 이를 심의ㆍ의결하여 경상환자 및 보험회사 등에 통지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8월 11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
⊙대통령령 제36572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지급 의사 유무 등의 통지) ① 보험회사등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지급 의사 유무와 지급 한도를 알릴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통지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우편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3호에 따른 전자적 전송매체(이하 "전자적 전송매체"라 한다)로 의료기관에 통지해야 한다. 1. 교통사고환자의 성명 2. 교통사고 발생일 3. 별표 1 제1호에 따른 상해내용. 다만, 보험회사등이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4.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지급 의사 통지 번호 5.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지급 의사 유효기간[별표 1 제1호의 상해급별 중 12급부터 14급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은 교통사고환자(이하 "경상환자"라 한다)의 경우만 해당한다]. 이 경우 교통사고 발생일부터 4주가 경과한 날까지를 최초의 유효기간으로 통지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이를 연장하는 경우에는 해당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변경된 유효기간으로 하여 다시 통지한다. 가. 경상환자가 교통사고 발생일부터 8주 이내의 치료기간이 기재된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진단서에 기재된 치료기간 나. 경상환자가 교통사고 발생일부터 8주를 초과하는 치료(이하 "장기치료"라 한다)기간이 기재된 진단서를 제출하고, 이에 대하여 법 제39조의3제1항에 따라 설립된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하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라 한다)이 제11조의2제4항에 따라 경상환자의 장기치료 필요성 및 기간을 검토한 결과 지급 의사 유효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검토 결과에 따른 기간 다. 나목에 따른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검토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상환자가 제11조의3제1항에 따른 심의를 신청하여 법 제23조의4제2항제1호에 따른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이하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라 한다)가 이를 심의ㆍ의결한 결과 지급 의사 유효기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변경된 기간 ② 보험회사등은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지급 의사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통지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우편 또는 전자적 전송매체로 의료기관에 통지해야 한다. 1. 교통사고환자의 성명 2.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지급 의사 통지 번호 3.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지급 의사 철회 사유 및 철회에 따른 지급 의사 종료 일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지급 의사 유무의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의2를 제11조의4로 하고, 제11조의2 및 제11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경상환자 장기치료 필요성 및 기간에 관한 검토 등) ① 보험회사등은 교통사고 발생일부터 4주를 초과하여 치료를 받으려는 경상환자에게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상환자는 교통사고 발생일부터 4주 이내에 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보험회사등은 경상환자가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기관과 경상환자에게 교통사고 발생일부터 4주가 경과한 날에 지급 의사가 종료됨을 각각 통지해야 한다. ③ 보험회사등은 장기치료를 받으려는 경상환자에게 상해의 정도 및 치료의 경과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상환자는 교통사고 발생일부터 7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보험회사등은 지체 없이 이를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제출해야 한다. ④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은 제3항에 따라 자료를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경상환자의 장기치료 필요성 및 기간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보험회사등과 경상환자에게 각각 통지해야 한다. ⑤ 보험회사등은 제4항에 따라 검토 결과를 통지받은 경우 지체 없이 이를 반영한 지급 의사 유효기간을 의료기관에 통지해야 한다. 제11조의3(경상환자 장기치료 필요성 및 기간에 관한 이의제기 및 심의ㆍ의결) ① 경상환자는 제11조의2제4항에 따라 통지받은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검토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직접 또는 보험회사등에 요청하여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상환자의 요청을 받은 보험회사등은 지체 없이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해야 한다. ② 경상환자 또는 보험회사등은 제1항에 따라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 제11조의2제3항에 따라 경상환자가 보험회사등에 제출한 상해의 정도 및 치료의 경과 등에 관한 자료와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으로부터 통지받은 검토 결과를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는 경상환자 또는 보험회사등의 동의를 받아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해당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자료를 제출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신청 내용을 심의ㆍ의결하고 그 결과를 보험회사등과 경상환자에게 각각 통지해야 한다. ④ 보험회사등은 제3항에 따라 심의ㆍ의결한 결과를 통지받은 경우 지체 없이 이를 반영한 지급 의사 유효기간을 의료기관에 통지해야 한다.
제12조의2제2항제3호 중 "교통사고 환자"를 "교통사고환자"로 한다.
제12조의5제2항 중 "법 제39조의3제1항에 따라 설립된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하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라 한다)"을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으로 한다.
제16조의8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법 제23조의3제2항제3호에 따른 사항의 심의ㆍ의결 또는 조정 나. 제11조의3에 따른 사항의 심의ㆍ의결
제16조의10제1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11조의3에 따른 이의제기 접수 및 심의ㆍ의결 결과 통보 업무
제35조의4제6항 중 "법 제12조의2에 따른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심사ㆍ조정에 관한"을 "다음 각 호의"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12조의2에 따른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심사ㆍ조정에 관한 사무 2. 법 제12조의3에 따른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확인ㆍ조정 등에 관한 사무
별표 5 제1호나목 중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9조제2항"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9조제3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5 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지급 의사 유무 등의 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발생한 교통사고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상환자의 장기치료 필요성 및 기간에 관한 검토ㆍ이의제기 심의ㆍ의결 등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2 및 제11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발생한 교통사고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