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복지부장관이 동일 치료의 중복ㆍ과다 이용을 확인하기 위한 요양급여내역 확인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법률 제21235호, 2025. 12. 23. 공포, 2026. 12. 24. 시행)됨에 따라, 해당 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업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그 시스템상 입력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사용자가 매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하는 직장가입자 보수 총액의 통보 기한을 3월 10일에서 3월 31일로 연장하고, 보수월액보험료 추가징수금액의 분할납부 요건을 추가징수금액 중 직장가입자가 부담하는 금액이 ‘해당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 이상인 경우’에서 ‘전체 직장가입자에게 적용되는 보수월액보험료 하한액 이상인 경우’로 완화하며, 본인부담률 상향 없이 외래진료를 받을 수 있는 연간 최대 횟수를 365회에서 300회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9월 15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대통령령 제36675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5(요양급여내역 확인시스템 업무의 위탁)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41조의6제2항 전단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내역 확인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심사평가원에 위탁한다.
제35조제1항 전단 중 "3월 10일까지"를 "3월 31일까지"로, "통보하여야"를 "통보해야"로 한다.
제39조제4항 중 "해당 직장가입자가 부담하는 보수월액보험료(추가징수금액을 고지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보수월액보험료를 말한다)"를 "제32조제2호가목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 하한액"으로 한다.
제74조제2항 중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를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별표 1 제2호의 라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제5호의 기관장란 중 "특별시ㆍ광역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를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로 한다. 라.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별표 2 제5호의2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호 다목4) 중 "365회"를 각각 "300회"로 한다.
별표 4의3 제1호에 너목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너의2. 법 제41조의6제3항에 따라 요양급여내역 확인시스템에 입력된 자료로서 공단이 정하는 자료
별표 5 제1호가목 비고 제2호 중 "(총부당금액/요양급여비용 총액 + 요양급여비용 총액에 포함되지 않은 부당금액) × 100"을 "[총부당금액 / (요양급여비용 총액 + 요양급여비용 총액에 포함되지 않는 부당금액)] × 100"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제18조의5 및 별표 4의3 제1호너목의2의 개정규정: 2026년 12월 24일 2. 별표 2 제5호의2의 개정규정: 2027년 1월 1일 제2조(보수월액보험료 추가징수금액의 분할납부 기준 금액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공단이 제34조부터 제38조까지에 따라 보수월액보험료의 금액을 다시 산정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9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이 영 시행 당시 그 부족액을 추가로 징수하고 있는 경우 2. 이 영 시행 이후 그 부족액을 추가로 징수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