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6. 9. 15.] [법무부령 제1125호, 2026. 9. 15.,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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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회통합 프로그램의 내용에 직무능력개발지원 교육과 미성년자의 보호자인 외국인에 대한 학교 생활의 이해 등에 관한 교육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6673호, 2026. 9. 15.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사회통합 프로그램의 내용에 추가된 각 교육의 강사가 갖추어야 하는 자격을 정하는 한편,
      외국인의 조기 적응을 위한 프로그램의 시행 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재한외국인 등으로 사회통합 프로그램 지원 등을 수행하는 지원단을 구성ㆍ운영하며, 민원인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출입국관리 수수료의 납부방법을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또는 전자화폐ㆍ전자결제까지로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무부 제공>

【관보정정】

  • ○ 법무부령제1125호(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중 정정)
      관보 제21322호(2026. 09. 15.)에 게재된 법무부령제1125호(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6년 9월 21일
              법무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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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개정문】 제정·개정이유보기     전체 제정·개정문보기

  • ⊙법무부령 제1125호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9월 15일
              법무부장관 (인)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4제1항제3호 중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사회통합프로그램"을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사회통합 프로그램(이하 "사회통합 프로그램"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28조의2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외교부

    제4장의 제목 "외국인의 등록 및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외국인의 등록 및 사회통합 프로그램"으로 한다.

    제53조의2제2항제3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5호(종전의 제3호) 중 "영 제48조제1항제3호"를 "영 제48조제1항제5호"로 한다.
      3. 영 제48조제1항제3호의 직무능력개발지원 교육 강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공인노무사법」에 따른 공인노무사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직업상담사 2급 이상 자격을 갖춘 사람
        다. 그 밖에 직무능력개발지원 교육을 할 수 있는 자격이나 학력 등을 갖추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4. 영 제48조제1항제4호의 미성년자의 보호자인 외국인에 대한 학교 생활의 이해 등에 관한 교육 강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의 정교사 2급 이상 자격을 갖춘 사람
        나. 그 밖에 미성년자의 보호자인 외국인에 대한 학교 생활의 이해 등에 관한 교육을 할 수 있는 자격이나 학력 등을 갖추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제53조의4제1항제6호 중 "결혼이민자 등"을 "외국인"으로 한다.

    제53조의5의 제목 "(결혼이민자 등의 조기 적응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을 "(외국인의 조기 적응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대한민국에 결혼이민자 등의 자격으로 입국하려고 하거나 최초로 입국한"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10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장기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사람 및 법 제24조에 따라 체류자격을 변경하려는 사람
      2. 해외 거주하는 사람 중 법 제10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장기체류자격으로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사증발급 신청을 하거나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사증발급인증서 발급신청을 한 사람

    제53조의6부터 제53조의11까지를 각각 제53조의7부터 제53조의12까지로 하고, 제53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3조의6(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① 법무부장관은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고 외국인의 안정적인 국내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재한외국인(이하 이 조에서 "재한외국인"이라 한다) 및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하는 지원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사회통합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에 대한 강연 등 사회통합 프로그램 지원 활동
      2. 대한민국에 정착하려는 외국인에 대한 상담 등 외국인의 국내 정착 지원 활동
      3. 재한외국인에 대한 인식개선 및 국가 간 상호 문화의 이해 증진을 위한 지원 활동
      4.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사회통합 프로그램의 효과적 시행 및 외국인의 안정적인 국내 정착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제53조의8(종전의 제53조의7)제2항 중 "제53조의6"을 "제53조의7"로 한다.

    제53조의12(종전의 제53조의11) 중 "제53조의6부터 제53조의10까지에서"를 "제53조의7부터 제53조의11까지에서"로 한다.

    제70조의2제5호 중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3항의"로 한다.

    제73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경우 :"를 "경우:"로, "수입인지"를 "수입인지(외국인등록증 발급 및 재발급 수수료의 경우에는 현금 또는 현금 납입을 증명하는 증표로 한다), 신용카드ㆍ직불카드"로 하고, 같은 호 가목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경우 :"를 "경우:"로, "수입증지"를 "수입증지, 신용카드ㆍ직불카드"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경우 :"를 "경우:"로, "수입인지ㆍ현금 또는 현금의 납입을 증명하는 증표"를 "수입인지, 현금 또는 현금의 납입을 증명하는 증표,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로 한다.

    별지 제4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통보의무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70조의2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임금체불 등 위반사항에 대한 조사 및 감독이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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