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화장품의 포장 및 기재ㆍ표시 사항을 훼손 또는 위조ㆍ변조한 것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한 판매자 등에 대하여 판매 중지 등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해외 불법 화장품 생산ㆍ유통 근절 등을 위하여 위조 화장품 생산ㆍ유통 정보 모니터링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우리나라 화장품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10월 20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윤호중
⊙법률 제22113호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
화장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3호 중 "사이버몰(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을 "사이버몰(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16조의 제목 중 "금지"를 "금지 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화장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한 영업자 또는 판매자에게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하여 판매 중지, 사이버몰에 게재된 해당 화장품에 관한 판매정보의 삭제, 유통방지대책 마련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영업자 또는 판매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법률 제21302호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 제33조의3을 제33조의4로 하고, 같은 법에 제3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의3(해외 규제 정보의 수집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해외 불법 화장품 생산ㆍ유통 근절, 수출 규제 지원 및 규제 관련 무역장벽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식재산처장과 협업하여 실시하는 위조 화장품 생산ㆍ유통 정보 등 모니터링 2. 화장품 수출 관련 규제 정보 제공 및 컨설팅 3. 화장품산업 수출 관련 규제 기관ㆍ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4. 국가별 수출 관련 규제 대응 인허가 지원 5. 화장품의 허가ㆍ등록에 관한 국가 간 상호 인정 등을 위한 협력 6. 그 밖에 규제 관련 수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위조 화장품 생산ㆍ유통 정보 및 화장품 해외 규제 정보를 전문적으로 수집ㆍ관리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를 화장품글로벌규제지원센터(이하 "화장품글로벌규제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정된 화장품글로벌규제지원센터의 지정취소에 관하여는 제18조의4를 준용한다. ④ 화장품글로벌규제지원센터의 지정 요건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률 제21302호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2항 중 "제33조의3"을 "제33조의4"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21302호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 제33조의3, 제33조의4, 부칙 제2조제2항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2조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21939호 화장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 후단 중 "「화장품법」 제33조의3"을 "「화장품법」 제33조의4"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