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개정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시행 2025. 6. 9.] [여성가족부령 제220호, 2025. 6. 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여성가족부령 제220호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6월 9일
              여성가족부장관 (인)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운영자 및 보조자"를 "주최자ㆍ운영자ㆍ보조자"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준수한"을 "준수한 별지 제1호의2서식의"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제1조의2제4항 본문 중 "그 사유 및 관련 서류를"을 "변경 사유, 신고번호가 기재된 변경 내용 및 변경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로 한다.

    제1조의4 중 "별지 제3호서식의 청소년수련활동 세부내역서"를 "별지 제1호서식의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 신고서 또는 변경신고서"로 한다.

    제7조제2호 중 "청소년단체"를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이하 "청소년단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청소년단체활동"을 "청소년단체의 활동"으로 한다.

    제14조의2의 제목 "(보고 등)"을 "(수련시설 현황 등의 통보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보고"를 "통보"로 한다.

    제15조의3 중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의 청소년단체"를 "청소년단체"로 한다.

    제15조의4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66조의3제1항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전문인력
      4. 「수상레저안전법」 제4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인명구조요원

    제21조제2항을 삭제한다.

    별표 2 제2호바목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을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3호서식을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 신고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계획 신고 또는 계획 변경의 신고를 한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에 관해서는 제1조의2,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의2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의 정보공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계획 신고 또는 계획 변경의 신고를 한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의 정보공개에 관해서는 제1조의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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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시행 2024. 11. 21.] [여성가족부령 제210호, 2024. 11. 2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여성가족부령 제210호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11월 21일
              여성가족부장관 (인)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 중 "법 제33조제3항"을 "법 제33조제1항"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제7호 및 제8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협의에 필요한 서류

    별지 제7호서식 뒤쪽 신청인 제출서류란 제2호 중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33조제3항"을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33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쪽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란 중 "법인등기부등본"을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 뒤쪽 신청인 제출서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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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시행 2023. 6. 30.] [여성가족부령 제191호, 2023. 6.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여성가족부령 제191호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6월 30일
              여성가족부장관 (인)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을 "숙박형 청소년수련활동 및 비숙박형 청소년수련활동(이하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이라 한다)"으로, "특별자치도지사"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을 신고하려는 자는 제2호의 운영자 및 보조자의 변동이 없이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프로그램이 반복될 경우에는 4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해당 기간의 최초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의 참가자 모집 14일 전까지 한꺼번에 신고(이하 이 조에서 "일괄신고"라 한다)할 수 있다.

    제1조의2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일괄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하는 기간 동안 신고한 내용과 실제 운영되는 활동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제1조의2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중에 신고한 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조의2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신고한 내용 중 운영자 또는 보조자의 변경을 신고 받은 경우에는 해당 운영자 또는 보조자가 법 제9조의2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제1조의3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는 활동 종료일부터 4주간 보관할 수 있으며, 보관 기간이 지난 후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에 따라 파기해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2제1항ㆍ제3항"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2제1항ㆍ제4항"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2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23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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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시행 2021. 11. 8.] [여성가족부령 제170호, 2021. 11. 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여성가족부령 제170호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11월 8일
              여성가족부장관 (인)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에 제4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부지면적의 변경
      5. 건축연면적의 변경
      6. 수련시설 명칭의 변경
      7. 이용 정원의 변경
      8. 별표 3 제1호나목에 따른 단위시설의 설치ㆍ이전ㆍ철거 또는 면적의 변경

    제12조제1항 중 "30일"을 "7일"로 한다.

    별표 3 제1호가목3)마)를 다음과 같이 한다.
        마)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야영장, 청소년특화시설 및 유스호스텔은 전용시설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청소년수련활동과 연계할 수 있는 다음의 시설과는 복합시설로 설치할 수 있다.
           (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3호의 문화시설
           (2)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체육시설
          (3)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 및 나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및 일반음식점영업을 위한 근린생활시설 중 청소년수련시설 이용자에게만 음식을 제공하는 시설

    별표 3 제1호나목7) 강의실의 기준란의 다) 중 "흑판면"을 "칠판면"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다목1)나)를 다음과 같이 한다.
        나) 각각의 숙박실은 10명 이하의 규모로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련시설의 변경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이 규칙 제5조에 따라 수련시설을 등록한 자 중 제5조의2조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개정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변경한 자는 이 규칙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관할 행정청에 변경등록을 해야 한다.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시행 2020. 11. 20.] [여성가족부령 제156호, 2020. 11. 2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여성가족부령 제156호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11월 20일
              여성가족부장관 (인)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1항) 본문 중 "법 제31조제2항제3호에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및 같은 조 제3항"을 "법 제31조제3항"으로 한다.

    별표 3 제1호나목 표의 8)사)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개별 숙박실마다 난방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숙박실 내에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3항에 따라 제품검사를 받은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설치해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련시설의 시설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법 제13조에 따라 수련시설로 등록한 자(생활관 또는 유스호스텔의 숙박실만 해당한다)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별표 3 제1호나목 표의 8)사) 단서의 개정규정에 따른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설치해야 한다.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시행 2020. 6. 12.] [여성가족부령 제151호, 2020. 6. 1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여성가족부령 제151호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6월 12일
              여성가족부장관 (인)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8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도시가스사업법」 제15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5항 전단에 따른 완성검사증명서(도시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 및 제3호의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한다)
      2. 「전기사업법」 제66조의2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 본문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
      3.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제10항제1호에 따른 완성검사 증명서(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별지 제8호서식 뒤쪽의 신청인 제출서류란의 <등록ㆍ변경등록의 경우>의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등록ㆍ변경등록의 경우>의 제9호를 삭제한다.
      8. 「도시가스사업법」 제15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5항 전단에 따른 완성검사증명서(도시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별지 제8호서식 뒤쪽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란 다음에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중 "신고서 작성"을 "신청서 작성"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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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서류 확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수련시설의 등록 신청이 행해진 경우 해당 등록 신청에 대한 담당 공무원의 서류 확인에 관하여는 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시행 2019. 1. 1.] [여성가족부령 제135호, 2018. 12. 2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여성가족부령 제135호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12월 21일
              여성가족부장관 (인)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제3호를 삭제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시행 2018. 8. 31.] [여성가족부령 제127호, 2018. 8.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여성가족부령 제127호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8월 31일
              여성가족부장관 (인)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1호가목3)라)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4항에 따른"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라 등록한"으로,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을 "같은 법 제2조제6호의"로 하고, 같은 3) 마)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청소년수련활동과 연계할 수 있는 시설로서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3호의 문화시설 및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체육시설과는 복합시설로 설치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시행 2016. 9. 3.] [여성가족부령 제99호, 2016. 9. 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여성가족부령 제99호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6년 9월 2일
              여성가족부장관 (인)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4(안전교육의 내용·방법 등) ① 법 제18조의4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수련활동 및 수련시설의 안전관련 법령
      2. 청소년수련활동 안전사고 예방 및 관리
      3. 수련시설의 안전점검 및 위생관리
      4. 그 밖에 수련시설 종사자 등의 안전관리 역량 강화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안전교육은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이러닝(이하 "이러닝"이라 한다), 집합교육 또는 이러닝과 집합교육을 혼합한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안전교육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한다.

    별지 제7호서식 뒤쪽의 신청인 제출서류란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2에서 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설치·운영계획서 1부
      2.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협의에 필요한 서류 1부

              부칙
    이 규칙은 2016년 9월 3일부터 시행한다.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시행 2014. 7. 22.] [여성가족부령 제58호, 2014. 7. 2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여성가족부령 제58호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4년 7월 21일
              여성가족부장관 (인)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을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제1조의2부터 제1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제1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2조부터 제5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6조 및 제8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제8조의3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9조의2 및 제9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 제14조의2, 제15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제15조의2부터 제15조의4까지를 각각 제15조의5부터 제15조의7까지로 하며, 제15조의2부터 제15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15조의5(종전의 제15조의2)부터 제15조의7(종전의 제15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제15조의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활동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의 신고 등) ① 「청소년활동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참가자 모집 14일 전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표 1의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프로그램 운영기준을 준수한 청소년수련활동 운영계획서(법 제36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청소년수련활동의 경우는 제외한다)
      2. 별지 제2호서식의 주최자·운영자·보조자 명단
      3. 별지 제3호서식의 청소년수련활동 세부내역서
      4. 법 제25조에 따른 보험가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 신고증명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 신고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을 신고한 자는 신고한 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 신고서에 그 사유 및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청소년수련활동 시작 3일 전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조의3(건강상태 확인 방법) 제1조의2에 따라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을 신고한 자는 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라 해당 청소년수련활동에 참가하려는 청소년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해당 프로그램 활동을 시작하기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어느 하나를 제출받아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1.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에 따른 검진기관에서 발행한 건강진단서
      2. 별지 제6호서식의 건강상태 확인서(개인)
      3. 별지 제6호의2서식의 건강상태 확인서(단체)
    제1조의4(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정보의 공개)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 또는 계획변경의 신고를 수리한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9조의4제1항에 따라 지체 없이 별지 제3호서식의 청소년수련활동 세부내역서의 내용을 여성가족부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조의5(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관련 정보의 표시·고지 방법 등)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 또는 계획변경의 신고가 수리된 자는 법 제9조의5에 따라 모집활동 및 계약을 하는 경우 인쇄물, 게시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 참가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고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가자 등에게 그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1. 법 제18조의3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안전점검의 실시일자, 실시기관 및 안전점검의 내용 등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2. 법 제25조에 따라 가입한 보험상품명, 보험금액, 보험가입기간 등 보험가입에 관한 사항
      3. 법 제36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청소년수련활동인 경우 인증번호 및 인증유효기간 등 청소년수련활동의 인증에 관한 사항
    제2조(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의 허가서류 등) ①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이하 "수련시설"이라 한다)의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르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별표 2에서 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설치·운영계획서
      2.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협의에 필요한 서류
      3.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에만 해당된다)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허가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45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처리기간 만료 7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제3조(수련시설의 중요한 변경) 영 제6조제5호에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별표 3 제1호나목8) 중 숙박실의 바닥면적 합계 중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면적의 증감
      2. 별표 3 제1호나목9)의 야영지 면적 중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면적의 증감
      3. 별표 3 제2호 각 목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설치된 시설·설비의 면적 중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면적의 감소
      4. 그 밖에 숙박정원의 증감을 초래하는 시설·설비의 변경
    제4조(조건부허가) 법 제12조제2항에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수련시설의 시설기준 중 시설·설비의 면적이나 수량 등이 일부 미달된 경우로서 수련시설의 등록 전까지 보완이 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다만, 시설기준 미달사항으로 인하여 청소년수련활동의 실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이용자의 안전 또는 위생 등에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5조(등록신청서류 등) ①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등록신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르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제3호 및 제6호의 서류는 제2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와 그 내용이 같은 경우에는 이를 생략한다.
      1. 별지 제9호서식의 청소년수련시설 시설별일람표
      2. 운영계획서
      3.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4. 청소년지도사 명단 및 자격증 사본
      5. 해당 수련시설에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가·인가·승인 등을 받았거나 등록 또는 신고한 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허가서 등의 사본
      6.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7.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운영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8. 전기안전점검확인서(「전기사업법」 제66조의2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9. 「도시가스사업법」 제15조제6항 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완성검사증명서(도시가스 또는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에만 해당된다)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제2항에 따라 확인한 서류와 그 내용이 같은 경우에는 이를 확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자가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청소년수련시설 변경등록 신청서에 변경사항과 관련된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등록증 및 청소년수련시설등록대장은 각각 별지 제10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제5조의2(수련시설의 중요 사항 변경 등록) 법 제13조제1항 후단에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운영대표자의 변경
      2. 수련시설 종류의 변경
      3. 법 제26조에 따른 수련시설의 승계에 따른 설치·운영자의 변경
    제6조(등록증의 재교부신청) 영 제7조제2항에 따라 등록증을 교부받은 자가 그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등록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청소년수련시설 등록증재교부 신청서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제8조(수련시설의 시설기준)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수련시설의 시설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8조의3(안전교육) 법 제18조의2에 따라 수련시설 설치·운영자 또는 위탁운영단체는 수련시설의 이용자 및 청소년수련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수련시설 이용 시 유의사항 및 비상시 행동요령에 관한 사항
      2. 청소년수련활동 유형별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3. 성폭력·성희롱 예방 및 대처요령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해당 수련시설의 이용 및 청소년수련활동에 필요한 안전에 관한 사항
    제9조(수련시설의 운영기준)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수련시설의 운영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제9조의2(수련시설의 종합평가 방법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수련시설에 대한 종합평가를 2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종합평가는 수련시설의 관리·운영, 청소년수련활동 프로그램의 내용·전문성, 시설·설비 및 안전관리 등을 평가기준으로 하여 서면, 전산입력 등의 방법으로 평가하되, 필요한 경우 현장평가를 할 수 있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종합평가 결과를 교육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또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련시설의 종합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9조의3(운영 중지 명령의 행정처분 기준)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제10조(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처분 후 조치)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2조에 따라 수련시설의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한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수련시설 허가·등록 취소처분 기록대장에 그 처분내용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이 법 제22조에 따라 수련시설의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처분내용을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에게 알려야 한다.
    제11조(수련시설 승계) 법 제2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수련시설의 주요 부분"이란 수련시설의 토지 및 건물을 말한다.
    제12조(수련시설의 휴지·재개·폐지신고) ① 법 제27조에 따라 수련시설을 휴지(休止), 재개(再開) 또는 폐지(閉止)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청소년수련시설 휴지·재개·폐지신고서에 청소년수련시설등록증을 첨부하여 휴지·재개·폐지 예정일 30일 전까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수련시설의 휴지·재개·폐지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신고인 및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에 통지하여야 하며, 등록대장에 휴지·재개·폐지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3조(수련시설의 이용범위) ① 법 제31조제2항제3호에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이용 범위"란 해당 수련시설을 이용한 청소년 외의 연간이용자 수가 그 수련시설 연간이용가능인원 수의 100분의 40 이내인 범위를 말하되, 가족이 청소년과 함께 수련시설을 이용한 경우 그 가족은 청소년 외의 연간이용자 수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다만, 전년도의 외국인 이용자가 연간 5만명 이상인 유스호스텔의 경우에는 100분의 60 이내인 범위를 말한다.
      ② 법 제31조제2항제5호에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이용하는 경우"란 청소년 외의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수련시설을 제공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당일에 한하는 일시적인 집회에의 사용
      2.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야영장 및 유스호스텔에서 생활관 또는 숙박실 외의 부대·편익시설 등의 사용
      3.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 집 및 청소년특화시설에서 청소년의 이용이 적은 시간대의 사용
    제14조(청소년이용권장시설의 지정) ① 영 제17조제4항에 따라 청소년이용권장시설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청소년이용권장시설 지정신청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청소년이용권장시설 지정신청을 한 시설부터 반경(半徑) 50미터 이내에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유해업소 또는 그 밖에 청소년의 이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시설이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청소년이용권장시설의 지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15호서식의 청소년이용권장시설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4조의2(보고 등) ① 법 제33조의2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반기별로 반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수련시설의 현황
      2. 수련시설의 허가·변경허가 및 허가취소에 관한 사항
      3. 수련시설 등록 및 변경등록에 관한 사항
      4. 별지 제16호서식의 청소년시설 운영현황
      5. 수련시설의 휴지·재개·폐지신고에 관한 사항
      6. 청소년이용권장시설 지정에 관한 사항
      7. 수련지구의 지정 및 수련지구조성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8.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 신고현황
      9. 수련시설의 안전점검 결과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매년 1월 31일까지 여성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인증심사원의 자격 및 선발 등) ①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청소년수련활동인증위원회(이하 "인증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영 제22조제2항에 따른 인증심사원(이하 "인증심사원"이라 한다)을 선발한다.
      1. 1급 또는 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 소지자
      2. 청소년활동분야에서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② 인증심사원이 되려는 사람은 인증위원회에서 실시하는 면접 등 절차를 거쳐 선발한다.
      ③ 인증심사원이 되려는 사람은 인증기준, 인증절차 등 인증심사와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인증위원회가 실시하는 직무연수를 40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④ 인증심사원은 2년마다 20시간 이상의 직무연수를 이수하여야 한다.
    제15조의2(인증을 받아야 하는 청소년수련활동) 법 제3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인증을 받아야 하는 청소년수련활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 참가인원이 150명 이상인 청소년수련활동
      2. 별표 7의 위험도가 높은 청소년수련활동
    제15조의3(인증을 받아야 하는 청소년수련활동의 예외) 법 제36조제2항제7호에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의 청소년단체를 말한다.
    제15조의4(전문인력 요건) ① 법 제36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전문인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교육 수료자 및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응급구조사
      2.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7조제4호에 따라 대한적십자사가 수행하는 응급구호사업 전문 종사자 및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3.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66조의2제1항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전문인력
      4. 「수상레저안전법」 제48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인명구조요원
      5. 그 밖에 인증위원회에서 지정하는 응급처치 또는 청소년수련활동의 안전에 필요한 전문자격이나 전문자격에 관한 분야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제15조의5(인증수련활동의 사후관리) ① 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인증수련활동의 유효기간은 인증받은 날부터 4년 이내로 한다. 다만, 유효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인증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인증위원회에서 정하는 유효기간연장신청서를 작성하여 인증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 제36조의2제2항에 따라 인증위원회는 인증수련활동에 대하여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행확인의 절차에 대하여는 인증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④ 법 제36조의2제3항에 따른 시정요구에 대하여 시정을 한 자는 그 결과를 인증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시정요구 및 시정결과의 제출에 필요한 절차는 인증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15조의6(인증의 취소 등에 대한 의견제출) ① 법 제36조의3제1항 각 호에 따라 인증위원회가 인증을 취소하거나 정지하려는 경우에는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인증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 대상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날까지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상자는 인증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15조의7(인증의 취소 등 행정처분) ① 인증위원회는 법 제36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행정처분기록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법 제36조의3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8과 같다.
    제15조의8(위탁 제한 중요 프로그램의 범위) 법 제39조제2항에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프로그램"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청소년수련활동의 명칭 및 구성 내용 등으로 볼 때 해당 활동을 대표하거나 활동의 주제가 되는 프로그램
      2. 운영 시간이 전체 청소년수련활동 프로그램 운영 시간의 2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프로그램(위탁하려는 프로그램이 둘 이상인 경우 각 프로그램 운영 시간을 모두 합한 시간이 전체 청소년수련활동 프로그램 운영 시간의 2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그 프로그램 모두를 말한다)
    제16조(청소년수련지구 내 시설) ① 영 제29조제2항제6호 단서에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청소년 교육용으로 사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② 영 제29조제2항제7호 단서에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수련지구(이하 "수련지구"라 한다)에서 발생되는 쓰레기 등의 처리를 위한 시설을 말한다.
    제17조(법인·단체의 조성계획 승인신청) 영 제30조제2항에 따라 수련지구조성계획승인신청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수련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2. 수련지구 조성의 기본계획
      3. 영 제29조제1항에 따른 시설의 종류에 따라 구분된 토지이용계획
      4. 조감도
      5. 지번·지목·면적·소유자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이 표시된 토지조서
      6. 자금조달계획
      7. 환경오염의 예방 및 저감대책
      8.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시설계획
        가. 시설물배치계획(축척 6백분의 1부터 6천분의 1까지의 지적도에 시설물의 수량, 건축 연면적 및 건축물의 층수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나. 조경계획(식재계획·조경시설 및 조경구조물 설치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9.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운영계획
        가. 시설물관리계획
        나. 수련지구 관리조직에 관한 사항
      10. 수련지구조성계획 시행일정
      11.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협의에 필요한 서류
    제19조(검사공무원의 증표)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검사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제20조(수수료) ① 법 제68조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9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 중 수련지구 조성계획 승인에 따른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규제의 재검토) 여성가족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8조 및 별표 3에 따른 수련시설의 시설기준: 2014년 1월 1일
      2. 제9조 및 별표 5에 따른 수련시설의 운영기준: 2014년 1월 1일
      3. 제15조의2에 따라 인증을 받아야 하는 청소년수련활동의 종류: 2014년 7월 22일

    별표 1부터 별표 5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표 6 및 별표 7을 각각 별표 8 및 별표 9로 하며, 별표 6 및 별표 7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하고, 별표 8(종전의 별표 6) 및 별표 9(종전의 별표 7)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6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하며, 별지 제13호서식 및 별지 제14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등록신청서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신청을 한 청소년수련시설의 경우에는 제5조제1항제8호 및 제9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청소년수련활동 인증의 유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인증위원회에 인증을 요청한 청소년수련활동의 경우에는 제15조의5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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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

[시행 2013. 11. 29.] [여성가족부령 제43호, 2013. 11. 1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여성가족부령 제43호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3년 11월 19일
              여성가족부장관 (인)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부터 제1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2(이동ㆍ숙박형 청소년활동 계획의 신고 등) ① 「청소년활동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이동ㆍ숙박형 청소년활동 계획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이동ㆍ숙박형 청소년활동 계획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참가자 모집 14일 전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표 1의 이동ㆍ숙박형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운영기준을 준수한 청소년활동 운영계획서
      2. 별지 제2호서식의 주최자ㆍ운영자ㆍ보조자 명단
      3. 별지 제3호서식의 청소년활동 세부내역서
      4. 법 제25조에 따른 보험가입 또는 가입 예정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수리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이동ㆍ숙박형 청소년활동 계획 신고증명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이동ㆍ숙박형 청소년활동 계획 신고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조의3(건강상태 확인 방법) 제1조의2에 따라 이동ㆍ숙박형 청소년활동 계획을 신고한 자는 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라 해당 청소년활동에 참가하려는 청소년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해당 프로그램 활동을 시작하기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어느 하나를 제출받아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1.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에 따른 검진기관에서 발행한 건강진단서
      2. 별지 제6호서식의 건강상태 보증서
    제1조의4(이동ㆍ숙박형 청소년활동 정보의 공개) 이동ㆍ숙박형 청소년활동 계획의 신고를 수리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9조의4에 따라 지체 없이 별지 제3호서식의 청소년활동 세부내역서의 내용을 여성가족부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 제7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별표 1"을 "별표 2"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청소년활동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구청장"으로 한다.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별표 2"를 각각 "별표 3"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 제8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 제9호서식"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 제8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 서식"을 "별지 제10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으로 한다.

    제6조 중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 제8호서식"으로 한다.

    제8조 중 "별표 2와"를 "별표 3과"로 한다.

    제8조의2 중 "별표 2의2"를 "별표 4"로 한다.

    제9조 중 "별표 3과"를 "별표 5와"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별지 제6호서식"을 "별지 제12호서식"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별지 제7호서식"을 "별지 제13호서식"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별지 제8호서식"을 "별지 제14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별지 제9호서식"을 "별지 제15호서식"으로 한다.

    제14조의2제1항제4호 중 "별지 제11호서식"을 "별지 제16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로 한다.
      8. 이동ㆍ숙박형 청소년활동 계획 신고현황

    제15조의4제1항 중 "별지 제12호서식"을 "별지 제17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별표 5"를 "별표 6"으로 한다.

    제19조 중 "별지 제10호서식"을 "별지 제18호서식"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별표 4와"를 "별표 7과"로 한다.

    별표 4 및 별표 5를 각각 별표 7 및 별표 6으로 하고, 별표 2의2를 별표 4로 하며, 별표 3을 별표 5로 하고, 별표 2를 별표 3으로 하며, 별표 1을 별표 2로 하고,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7호서식부터 별지 제9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 제13호서식부터 별지 제15호서식까지로 하고, 별지 제13호서식(종전의 별지 제7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하며, 별지 제10호서식을 별지 제18호서식으로 하고, 별지 제11호서식을 별지 제16호서식으로 하며, 별지 제12호서식을 별지 제17호서식으로 하고,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 제7호서식부터 별지 제12호서식까지로 하며,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3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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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

[시행 2009. 7. 10.]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28호, 2009. 7. 1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28호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9년 7월 10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인)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60일”을 “45일”로 한다.
    제14조의2제2항 중 “반기별로 반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를 “매년 1월 31일까지”로 한다.
    별표 1 제1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설치예정지역의 위치도
    별표 2 제1호나목(2)란, 같은 목 (5)(사)란, (16)란 및 (17)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야외집회장│○무대, 확성설비 등 집회활동에 필요한 기구ㆍ설비를 갖추어야 ┃
    ┃              │한다.                                                       ┃
    ┃              │○해당 집회장에 수용할 인원이 150명 이하인 경우에는         ┃
    ┃              │200제곱미터, 15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1명마다     ┃
    ┃              │0.7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이상의 면적이어야 하며, 그 면적의   ┃
    ┃              │합계가 2,0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2,000제곱미터로    ┃
    ┃              │할 수 있다.                                                 ┃
    ┃              │○운동장에 야외집회장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구ㆍ설비를 갖춘  ┃
    ┃              │경우에는 이를 야외집회장으로 볼 수 있다.                    ┃
    ┃ (사) 기타  │○(가)부터 (바)까지에서 규정한 분야 외의 환경의식 함양 등 ┃
    ┃특성화활동  │특성화된 수련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활동장을 말한다.       ┃
    ┃장          │                                                          ┃
    ┃(16) 휴게실 │○이용자들의 휴식을 위한 공간으로 의자 및 탁자를 갖추어야       ┃
    ┃            │한다.                                                           ┃
    ┃            │○공유면적에 의자 및 탁자를 배치하여 휴식장소로 이용할 경우에는 ┃
    ┃            │이를 휴게실로 볼 수 있다(개별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경우만      ┃
    ┃            │해당한다).                                                      ┃
    ┃            │                                                                ┃
    ┃(17)        │○물품보관시설을 설치하거나, 물품보관함을 비치하여야 한다.      ┃
    ┃물품보관시  │                                                                ┃
    ┃설          │                                                                ┃
    
    별표 2 제2호나목(2)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다목의 비고란 중 “(1) 내지 (3)”을 “(1)부터 (3)까지”로 한다.
    ┃(2) 휴게시설│○휴게실을 별도로 설치하거나 실내공간 또는 마당을 청소년의  ┃
    ┃            │휴식 및 대화장소로 제공할 수 있는 구조로 배치하여야 한다.   ┃
    
    별지 제1호서식 앞쪽의 처리기간란 중 “60일”을 “45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앞쪽의 처리기간란 중 “25일”을 “18일”로, “2일”을 “1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처리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3항,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신청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

[시행 2009. 2. 26.] [보건복지가족부령 제95호, 2009. 2. 2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보건복지가족부령 제95호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9년 2월 26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인)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5조제2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제2조제2항에 따라 확인한 서류와 그 내용이 같은 경우에는 이를 확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뒤쪽 및 별지 제2호서식의 뒤쪽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5]                                                                      
      인증의 취소 등 행정처분의 기준(제15조의4제2항 관련)                          
      Ⅰ. 일반기준                                                                  
        1.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    
      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2.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이 경우 행정처분 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      
      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행정처분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3.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ㆍ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가.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    
      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수요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    
      는 경우                                                                      
         다. 위반 행위자가 최근 5년간 「청소년활동진흥법」 제36조의3제1항 및 제2    
      항에 따른 행정처분 없이 인증수련활동을 해 온 경우                            
         라. 위반 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    
      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                                
      Ⅱ. 개별기준                                                                  
    ┏━━━━━━━━━━━━━━━━━━┯━━━━━━┯━━━━━━━━━━━━┓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                ┃
    ┃                                    │            ├───┬───┬────┨
    ┃                                    │            │1차   │2차   │3차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취소  │      │        ┃
    ┃인증을 받은 경우                    │제36조의3제1│      │      │        ┃
    ┃                                    │항제1호     │      │      │        ┃
    ┃                                    │            │      │      │        ┃
    ┃2. 인증을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법          │경고  │3개월 │취소    ┃
    ┃1년 이상 계속하여 인증수련활동을    │제36조의3제1│      │정지  │        ┃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항제2호     │      │      │        ┃
    ┃                                    │            │      │      │        ┃
    ┃3. 인증수련활동의 내용과 실제로     │법          │3개월 │6개월 │취소    ┃
    ┃실시되는 수련활동의 내용에 중요한   │제36조의3제1│정지  │정지  │        ┃
    ┃차이가 있는 경우로서 그 원인이      │항제3호     │      │      │        ┃
    ┃인증받은 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            │      │      │        ┃
    ┃발생된 경우                         │            │      │      │        ┃
    ┃                                    │            │      │      │        ┃
    ┃                                    │            │      │      │        ┃
    ┗━━━━━━━━━━━━━━━━━━┷━━━━━━┷━━━┷━━━┷━━━━┛
    
      [별지 제1호서식]                                                          
      (뒤쪽)                                                                    
    ┏━┯━━━━━━━━━━━━━━━━━━━━━┯━━━━━━━━━━━━┓
    ┃구│신청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비├─────────────────────┼────────────┨
    ┃서│※ 변경허가의 경우에는 변경되는 사항과 관련되는 │법인등기부등본(법인     ┃
    ┃류│서류만 제출합니다.                        │의 경우에만             ┃
    ┃  │1. 설치ㆍ운영계획서(「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 │해당됩니다)             ┃
    ┃  │별표 1에서 정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부│                        ┃
    ┃  │2. 「청소년활동진흥법」 제33조제1항 각 호 및 │                        ┃
    ┃  │제2항 각 호에 따라 다른 법률에 의한 허가 등을 │                        ┃
    ┃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                        ┃
    ┃  │같은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협의에 필요한 서류 각 1부│                        ┃
    ┃  │3.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                        ┃
    ┃  │서류 1부                                  │                        ┃
    ┠─┴─────────────────────┴────────────┨
    ┃수수료                                                                  ┃
    ┃┌────────────────────────┬─────────┐┃
    ┃│구분                                            │수수료            │┃
    ┃├────────────────────────┼─────────┤┃
    ┃│가.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유스호스텔,     │25,000원          │┃
    ┃│청소년특화시설                                  │                  │┃
    ┃│나. 청소년야영장, 청소년문화의집                │17,000원          │┃
    ┃└────────────────────────┴─────────┘┃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신청인      │처리기관                        │협조 기관           │┃
    ┃│            ├────────────────┼──────────┤┃
    ┃│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관계 기관           │┃
    ┃├──────┼────────────────┼──────────┤┃
    ┃│            │                                │                    │┃
    ┃│            │                                │      ┌─────┐│┃
    ┃│            │                                │      │관계      ││┃
    ┃│  ┌───┐│    ┌───┐    ┌──┐      │      │법률에    ││┃
    ┃│  │신청서││  ▶│접수ㆍ│  ▶│검토│◀    │    ▶│적합여부  ││┃
    ┃│  │작성  ├┼─  │확인  ├─  │    │  ──┼──  │검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통보  │                  │허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2호서식]                                                                
      (뒤쪽)                                                                          
    ┏━┯━━━━━━━━━━━━━━━━━━━━━━━━━━┯━━━━━━━━━━┓
    ┃구│신청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비├──────────────────────────┼──────────┨
    ┃서│1. 시설별일람표(「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법인등기부등본(법인 ┃
    ┃류│제3호서식) 1부                                      │의 경우에만         ┃
    ┃  │2. 운영계획서 1부                                   │해당됩니다)         ┃
    ┃  │3.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1부                      │                    ┃
    ┃  │4. 청소년지도사 명단 및 자격증 사본 각 1통          │                    ┃
    ┃  │5. 등록신청하려는 수련시설 안에 다른 법령의 규정에  │                    ┃
    ┃  │따라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받았거나 등록 또는       │                    ┃
    ┃  │신고한 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허가서 등의 사본     │                    ┃
    ┃  │각 1통                                              │                    ┃
    ┃  │6.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                    ┃
    ┃  │서류 1부                                            │                    ┃
    ┃  │7.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                    ┃
    ┃  │운영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
    ┃  │※ 등록신청의 경우 구비서류 중 제2호ㆍ제3호 및      │                    ┃
    ┃  │제6호의 서류는 청소년수련시설의                     │                    ┃
    ┃  │설치ㆍ운영허가신청 시에 제출한 서류의 내용과        │                    ┃
    ┃  │다른 경우에만 제출하며, 등록변경신청의 경우에는     │                    ┃
    ┃  │변경되는 사항과 관련되는 서류만 제출합니다.         │                    ┃
    ┠─┴──────────────────────────┴──────────┨
    ┃수수료                                                                        ┃
    ┃┌───────────────────────────┬────┐          ┃
    ┃│구분                                                  │수수료  │          ┃
    ┃├───────────────────────────┼────┤          ┃
    ┃│가.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유스호스텔,           │22,000원│          ┃
    ┃│청소년특화시설                                        │        │          ┃
    ┃│나. 청소년야영장, 청소년문화의집                      │15,000원│          ┃
    ┃└───────────────────────────┴────┘          ┃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청인            │처리기관                                    │          ┃
    ┃│                  ├──────────────────────┤          ┃
    ┃│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          ┃
    ┃├─────────┼──────────────────────┤          ┃
    ┃│                  │                                            │          ┃
    ┃│  ┌──────┐│    ┌───┐                      ┌──┐│          ┃
    ┃│  │신청서 작성 ││  ▶│접수ㆍ│  ▶                  │검토││          ┃
    ┃│  │            ├┼─  │확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등록증 교부 │                                    │등록││          ┃
    ┃│    └──────┼──────────────────┤    ││          ┃
    ┃│                  │                                    │    ││          ┃
    ┃│                  │                                    └──┘│          ┃
    ┃│                  │                                            │          ┃
    ┃└─────────┴──────────────────────┘          ┃
    ┃  ※등록증재교부는 처리기관에 신청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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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

[시행 2008. 9. 29.] [보건복지가족부령 제66호, 2008. 9.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보건복지가족부령 제66호(2008.9.29)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를 삭제한다.
    별표 2 제1호나목(8)의 기준란 중 “수용정원의 100분의 20 이상”을 “수용정원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

[시행 2008. 1. 28.] [총리령 제872호, 2008. 1.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총리령 제872호(2008.1.28)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영"을 "규칙"으로, "동법"을 "같은 법"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의 허가서류 등) ①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이하 "수련시설"이라 한다)의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설치·운영계획서(이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별표 1에 따른다)
      2. 「청소년활동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제3항에 따른 협의에 필요한 서류
      3.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만 해당된다)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허가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처리기간 만료 7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관광부령이"를 "총리령으로"로,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4조 본문 중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미달하는 경우"라 함은"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으로, "시설기준중"을 "시설기준 중"으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 (등록신청서류 등) ①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등록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제3호 및 제6호의 서류는 제2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와 그 내용이 같은 경우에는 이를 생략한다.
      1.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시설별일람표
      2. 운영계획서
      3.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4. 청소년지도사 명단 및 자격증 사본
      5. 해당 수련시설 내에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가·인가·승인 등을 받았거나 등록 또는 신고한 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허가서 등의 사본
      6.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7.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운영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만 해당된다)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제2항에 따라 확인 또는 제출된 서류와 그 내용이 같은 경우에는 이를 생략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자가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변경등록신청서에 변경사항과 관련된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등록증 및 청소년수련시설등록대장은 각각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제7조 제목 중 "운영대표자"를 "운영대표자의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영 제8조제2항에 따른"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에서 청소년단체활동 지도교사로 종사한 경력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 (수련시설의 안전점검) 영 제10조제2항에 따른 수련시설 안전점검의 세부적인 사항은 별표 2의2에 따른다.
    제11조 중 "문화관광부령"을 "총리령"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관광부령"을 "총리령"으로 한다.
      ① 법 제31조제2항제3호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범위"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이용범위"란 해당 수련시설을 이용한 청소년 외의 연간이용자 수가 그 수련시설 연간이용가능인원 수의 100분의 40 이내인 범위를 말하되, 가족이 청소년과 함께 수련시설을 이용한 경우 그 가족은 청소년 외의 연간이용자 수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다만, 전년도의 외국인 이용자가 연간 5만명 이상인 유스호스텔의 경우에는 100분의 60 이내인 범위를 말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 (보고 등) ① 법 제33조의2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특별자치도지사를 제외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반기별로 반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수련시설의 현황
      2. 수련시설의 허가·변경허가 및 허가취소에 관한 사항
      3. 수련시설 등록 및 변경등록에 관한 사항
      4.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청소년시설 운영현황
      5. 수련시설의 휴지·폐지신고에 관한 사항
      6. 청소년이용권장시설 지정에 관한 사항
      7. 수련지구의 지정 및 수련지구조성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②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반기별로 반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국가청소년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으로, "각호"를 "각 호"로, "영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영 제22조제2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20시간 이상의"로 한다.
    제15조의2, 제15조의3 및 제15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 (인증수련활동의 사후관리) ① 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인증수련활동의 유효기간은 인증받은 날로부터 4년으로 한다. 다만, 유효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연장사유, 연장기간 등을 명시하여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청소년수련활동인증위원회(이하 "인증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인증위원회에서 정하는 유효기간연장신청서를 작성하여 인증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 제36조의2제2항에 따라 인증위원회는 인증수련활동에 대하여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행확인의 절차에 대하여는 인증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④ 법 제36조의2제3항에 따른 시정요구에 대하여 시정을 한 자는 그 결과를 인증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시정요구 및 시정결과의 제출에 필요한 절차는 인증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15조의3 (인증의 취소 등에 대한 의견제출) ① 법 제36조의3제1항 각 호에 따라 인증위원회가 인증을 취소하거나 정지하려는 경우에는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인증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 대상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날까지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상자는 인증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15조의4 (인증의 취소 등 행정처분) ① 인증위원회는 법 제36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행정처분기록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법 제36조의3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5에 따른다.
    제16조제1항 중 "문화관광부령이"를 "총리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문화관광부령이"를 "총리령으로"로, "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8조 및 제21조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2 제1호가목 중 (3)설치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3) 설치기준│○주변 환경을 자연친화적으로 보존·활용하여야 한다.           ┃
    ┃            │○시설의 종류별로 개별기준에 정한 시설·설비를 설치하되, 그   ┃
    ┃            │설치기준은 개별기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나. 단위시    ┃
    ┃            │설·설비기준"에 따른다.                                       ┃
    ┃            │○법 제33조제2항 각 호의 영업을 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
    ┃            │경우에는 이 기준에서 정한 것 외에 해당 법령에서 정한 기준     ┃
    ┃            │에 따라야 한다.                                               ┃
    ┃            │○폐교시설 등 기존시설을 활용한 수련시설의 경우에는 「시설물  ┃
    ┃            │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6조제4항에 따른 안전진단전문     ┃
    ┃            │기관으로 하여금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안전점검을 실     ┃
    ┃            │시한 결과 시설물의 재해 및 재난예방과 안전성 확보 등을 위     ┃
    ┃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7조1항에 따른     ┃
    ┃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
    
    별표 2 제1호나목 중 (3)체육활동장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목의 (8)생활관(유스호스텔의 숙박실을 포함한다)란 중 "숙박정원의 100분의 20(중학생) 또는 100분의 30(초등학생)을 가산한 인원을 당해"를 "숙박정원의 100분의 10(중학생) 또는 100분의 20(초등학생)을 추가한 인원을 해당"으로 한다.
    ┃(3) 체육활동장│○「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골프  ┃
    ┃              │장업·골프연습장업·스키장업·자동차경주장업·무도학원업 및 무┃
    ┃              │도장업용 체육시설을 제외한다) 및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
    ┃              │청소년의 체육활동에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
    ┃              │○체육활동장의 설치기준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   ┃
    ┃              │률」을 준용하고, 같은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해당 종     ┃
    ┃              │목별 경기단체가 정하는 시설관계 공인규정 등을 준용한다(관     ┃
    ┃              │람석 등은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별표 2 제2호나목 중 (1)활동시설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활동시설│○제1호나목의 (1), (5), (6), (7)에 해당하는 시설 중 2종류 이┃
    ┃            │상을 갖추어야 한다.                                         ┃
    
    별표 2의2 및 별표 5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및 별지 제12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수련시설의 시설기준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등록된 수련시설에 체육활동장으로 설치된 시설 중 골프연습장, 등록을 신청한 수련시설의 체육활동장 시설 중에 포함되어 있는 골프연습장에 대하여는 별표 2제1호나목(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별표 2의2]                                                                                                        
      청소년수련시설 안전점검표(제8조의2 관련)                                                                            
      ◆ 점검일시 :                                                                                                      
      ◆ 점 검 자 :                   (인)                                                                                
      □ 안전관리체계 및 교육                                                                                            
    ┏━━━━━━┯━┯━━━━━━━━━━━━━━━━━━━━━━━━━━━━━━━━━━━━┯━━━━━━━━━━━┓
    ┃구분        │번│항목별                                                                  │점검사항              ┃
    ┃            │호│                                                                        ├──┬───┬────┨
    ┃            │  │                                                                        │적합│부적합│지적사항┃
    ┣━━━━━━┿━┿━━━━━━━━━━━━━━━━━━━━━━━━━━━━━━━━━━━━┿━━┿━━━┿━━━━┫
    ┃안전관리체계│1 │운영대표자의 책임 아래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있는지(점검결과 기록유지)    │    │      │        ┃
    ┃ 및 교육    │  │여부                                                                    │    │      │        ┃
    ┃            ├─┼────────────────────────────────────┼──┼───┼────┨
    ┃            │2 │수련시설에 입교 시 수련시설 내에서 안전사고 예방방법 및 교육기간 동안   │    │      │        ┃
    ┃            │  │지켜야 할 사항 등에 대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는지 여부                   │    │      │        ┃
    ┃            ├─┼────────────────────────────────────┼──┼───┼────┨
    ┃            │3 │분야별 안전관리 책임자 지정·운영 여부                                  │    │      │        ┃
    ┃            ├─┼────────────────────────────────────┼──┼───┼────┨
    ┃            │4 │유사시 신속대응을 위한 비상 구조구난 체제 구축과 계획 수립 및 이와 관   │    │      │        ┃
    ┃            │  │련한 직원 교육의 실시 여부                                              │    │      │        ┃
    ┃            ├─┼────────────────────────────────────┼──┼───┼────┨
    ┃            │5 │시설 이용방법, 이용 시 유의사항 및 비상시의 대피경로 등을 각 실별  이   │    │      │        ┃
    ┃            │  │용자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고 있는지 여부                      │    │      │        ┃
    ┗━━━━━━┷━┷━━━━━━━━━━━━━━━━━━━━━━━━━━━━━━━━━━━━┷━━┷━━━┷━━━━┛
    
      □ 토목부문                                                                                                        
    ┏━━━━━━┯━┯━━━━━━━━━━━━━━━━━━━━━━━━━━━━━━━━━━━━┯━━━━━━━━━━━┓
    ┃구분        │번│항목별                                                                  │점검사항              ┃
    ┃            │호│                                                                        ├──┬───┬────┨
    ┃            │  │                                                                        │적합│부적합│지적사항┃
    ┣━━━━━━┿━┿━━━━━━━━━━━━━━━━━━━━━━━━━━━━━━━━━━━━┿━━┿━━━┿━━━━┫
    ┃진입로      │  │수련시설은 비상시 소방차, 구급차 등의 접근이 용이한 진입로를 확보하고   │   │     │       ┃
    ┃            │  │있는가?                                                                 │    │      │        ┃
    ┠──────┼─┼────────────────────────────────────┼──┼───┼────┨
    ┃옹벽, 석축  │1 │옹벽, 석축 및 담장 등의 붕괴 위험은 없는가?                             │   │     │       ┃
    ┃및 담장     ├─┼────────────────────────────────────┼──┼───┼────┨
    ┃            │2 │옹벽 및 담장 기초부분에 침하된 부분이 있는가?                           │   │     │       ┃
    ┃            ├─┼────────────────────────────────────┼──┼───┼────┨
    ┃            │3 │옹벽 부분에 배부름 현상이 있는가?                                       │    │      │        ┃
    ┠──────┼─┼────────────────────────────────────┼──┼───┼────┨
    ┃사면        │1 │사면의 붕괴 위험은 없는가?                                              │   │     │       ┃
    ┃            ├─┼────────────────────────────────────┼──┼───┼────┨
    ┃            │2 │사면의 토사유출 우려는 없는가?                                          │    │      │        ┃
    ┠──────┼─┼────────────────────────────────────┼──┼───┼────┨
    ┃배수로      │1 │배수로 덮개의 설치상태는 견고한가?                                      │   │      │        ┃
    ┃            ├─┼────────────────────────────────────┼──┼───┼────┨
    ┃            │2 │배수로의 덮개에는 발, 그 밖에 구두 굽(하이힐 등)이 빠질 수 있는 틈새    │   │     │       ┃
    ┃            │  │가 있는가?                                                              │    │      │        ┃
    ┗━━━━━━┷━┷━━━━━━━━━━━━━━━━━━━━━━━━━━━━━━━━━━━━┷━━┷━━━┷━━━━┛
    
      □ 건축부문                                                                                                        
    ┏━━━━━━┯━┯━━━━━━━━━━━━━━━━━━━━━━━━━━━━━━━━━━━━┯━━━━━━━━━━━┓
    ┃구분        │번│항목별                                                                  │점검사항              ┃
    ┃            │호│                                                                        ├──┬───┬────┨
    ┃            │  │                                                                        │적합│부적합│지적사항┃
    ┠──────┼─┼────────────────────────────────────┼──┼───┼────┨
    ┃구조        │1 │모든 건축물의 내·외벽에 균열은 없는가?                                 │    │      │        ┃
    ┃            ├─┼────────────────────────────────────┼──┼───┼────┨
    ┃            │2 │옥상 부분에 돌출된 파라펫(parapet) 및 난간의 설치상태는 견고한가?       │    │      │        ┃
    ┃            ├─┼────────────────────────────────────┼──┼───┼────┨
    ┃            │3 │난간의 간격은 적정한가?                                                 │    │      │        ┃
    ┃            ├─┼────────────────────────────────────┼──┼───┼────┨
    ┃            │4 │불법으로 증·개축한 시설은 아닌가?                                      │    │      │        ┃
    ┃            ├─┼────────────────────────────────────┼──┼───┼────┨
    ┃            │5 │처마 및 모서리부분의 균열이나 낙하위험은 없는가?                        │    │      │        ┃
    ┃            ├─┼────────────────────────────────────┼──┼───┼────┨
    ┃            │6 │천정, 벽체 및 바닥의 누수는 없는가?                                     │    │      │        ┃
    ┠──────┼─┼────────────────────────────────────┼──┼───┼────┨
    ┃주출입구    │1 │주출입구는 장애인의 출입이 용이한 구조로 설치되어 있는가?               │    │      │        ┃
    ┃            ├─┼────────────────────────────────────┼──┼───┼────┨
    ┃            │2 │주출입구의 중앙 및 양측에 손가락보호대가 설치되어 있는가?               │    │      │        ┃
    ┠──────┼─┼────────────────────────────────────┼──┼───┼────┨
    ┃현관 및 로비│1 │각종 안내표시판이 적절하게 게시되어 있는가?                             │    │      │        ┃
    ┃            ├─┼────────────────────────────────────┼──┼───┼────┨
    ┃            │2 │안내 데스크는 장애인을 고려한 구조로 설치되어 있는가?                   │    │      │        ┃
    ┃            ├─┼────────────────────────────────────┼──┼───┼────┨
    ┃            │3 │안내 데스크 모서리 등은 충돌 시 부상을 예방·완화할 수 있는 마감재를 사 │    │      │        ┃
    ┃            │  │용하고 있는가?                                                          │    │      │        ┃
    ┠──────┼─┼────────────────────────────────────┼──┼───┼────┨
    ┃복도        │1 │복도는 통행, 피난 및 방향전환 등을 하기에 적절한 구조로 되어 있는가?    │    │      │        ┃
    ┃            ├─┼────────────────────────────────────┼──┼───┼────┨
    ┃            │2 │바닥은 턱, 요철 등으로 인한 높낮이 차이 때문에 통행 중 쉽게 넘어지거    │    │      │        ┃
    ┃            │  │나, 미끄러지지 않는가?                                                  │    │      │        ┃
    ┃            ├─┼────────────────────────────────────┼──┼───┼────┨
    ┃            │3 │바닥 마감재는 미끄럽지 않고 평탄하게 설치되어 있는가?                   │    │      │        ┃
    ┃            ├─┼────────────────────────────────────┼──┼───┼────┨
    ┃            │4 │피난유도등, 피난유도표지 등은 사람들이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   │    │      │        ┃
    ┃            │  │있는가?                                                                 │    │      │        ┃
    ┃            ├─┼────────────────────────────────────┼──┼───┼────┨
    ┃            │5 │복도에 통행 및 피난을 방해할 수 있는 장애물(의자, 자판기, 공중전화      │    │      │        ┃
    ┃            │  │등) 및 돌출물(못, 철물)이 있지 않은가?                                  │    │      │        ┃
    ┠──────┼─┼────────────────────────────────────┼──┼───┼────┨
    ┃계단        │1 │중정형 계단의 경우 추락방지를 위한 그물망이 설치되어 있는가?            │    │      │        ┃
    ┃            ├─┼────────────────────────────────────┼──┼───┼────┨
    ┃            │2 │추락방지용 그물망의 지지상태(철물고정, 철물의 녹슨 정도, 그물의 하중    │    │      │        ┃
    ┃            │  │상태)는 양호한가?                                                       │    │      │        ┃
    ┃            ├─┼────────────────────────────────────┼──┼───┼────┨
    ┃            │3 │계단에 통행 및 피난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장애물이 있지 않은가?           │    │      │        ┃
    ┃            ├─┼────────────────────────────────────┼──┼───┼────┨
    ┃            │4 │각 디딤판의 끝부분에는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는 논슬립(Non-slip)이 설    │    │      │        ┃
    ┃            │  │치되어 있는가?                                                          │    │      │        ┃
    ┠──────┼─┼────────────────────────────────────┼──┼───┼────┨
    ┃생활관      │1 │소방법에 적합하게 완강기 등 피난시설을 준비하고 있는가?                 │    │      │        ┃
    ┃            ├─┼────────────────────────────────────┼──┼───┼────┨
    ┃            │2 │피난이 용이한 구조로 되어 있는가(창호에 안전바 설치유무 등)?            │    │      │        ┃
    ┃            ├─┼────────────────────────────────────┼──┼───┼────┨
    ┃            │3 │침구류 등의 위생상태는 양호한가?                                        │    │      │        ┃
    ┃            ├─┼────────────────────────────────────┼──┼───┼────┨
    ┃            │4 │각 실내 전반적인 청소상태는 양호한가?                                   │    │      │        ┃
    ┠──────┼─┼────────────────────────────────────┼──┼───┼────┨
    ┃화장실      │1 │바닥은 넘어짐이나 미끄럼 등을 방지할 수 있는 재질로 설치되어 있는가?    │    │      │        ┃
    ┃            ├─┼────────────────────────────────────┼──┼───┼────┨
    ┃            │2 │화장실에 설치된 전기설비에는 보호 덮개가 설치되어 있는가?               │    │      │        ┃
    ┠──────┼─┼────────────────────────────────────┼──┼───┼────┨
    ┃양호실      │1 │비상구급약은 마련되어 있는가?                                           │    │      │        ┃
    ┃            ├─┼────────────────────────────────────┼──┼───┼────┨
    ┃            │2 │상주인원(양호교사, 간호사 등)에 의한 감시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    │      │        ┃
    ┃            ├─┼────────────────────────────────────┼──┼───┼────┨
    ┃            │3 │상주인원 부재 시 비상연락이 가능한 연락망은 게시되어 있는가?            │    │      │        ┃
    ┠──────┼─┼────────────────────────────────────┼──┼───┼────┨
    ┃엘리베이터  │1 │정기적인 보수점검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    │      │        ┃
    ┃또는        ├─┼────────────────────────────────────┼──┼───┼────┨
    ┃에스컬레이터│2 │적재중량, 비상시 연락이 가능한 벨 등 각종 안전장치의 작동상태는 양호    │    │      │        ┃
    ┃            │  │한가?                                                                   │    │      │        ┃
    ┠──────┼─┼────────────────────────────────────┼──┼───┼────┨
    ┃실내수영장  │1 │수심표시 등 안전표시판은 적절히 부착되어 있는가?                        │    │      │        ┃
    ┃            ├─┼────────────────────────────────────┼──┼───┼────┨
    ┃            │2 │풀장에 설치된 각종 난간, 계단 및 사다리 등의 고정상태는 양호한가?       │    │      │        ┃
    ┃            ├─┼────────────────────────────────────┼──┼───┼────┨
    ┃            │3 │풀장 내·외부의 바닥은 미끄럼방지를 위한 재질로 설계되어 있는가?        │    │      │        ┃
    ┠──────┼─┼────────────────────────────────────┼──┼───┼────┨
    ┃모험시설 및 │1 │모험시설 상호 간 일정한 이격거리를 유지하고 있는가?                     │    │      │        ┃
    ┃옥외구조물  ├─┼────────────────────────────────────┼──┼───┼────┨
    ┃            │2 │시설 및 구조물의 설치상태나 안전망의 설치상태 등은 양호한가?            │    │      │        ┃
    ┃            ├─┼────────────────────────────────────┼──┼───┼────┨
    ┃            │3 │모험시설에 설치된 난간의 높이는 적정한가?                               │    │      │        ┃
    ┃            ├─┼────────────────────────────────────┼──┼───┼────┨
    ┃            │4 │안전수칙 및 위험경고 표시가 부착되어 있는가?                            │    │      │        ┃
    ┃            ├─┼────────────────────────────────────┼──┼───┼────┨
    ┃            │5 │활동에 필요한 보호장비를 충분히 확보하고 있는가?                        │    │      │        ┃
    ┃            ├─┼────────────────────────────────────┼──┼───┼────┨
    ┃            │6 │안전요원, 그 밖의 수련시설 관리자의 적절한 교육 및 감시가 이루어지고    │    │      │        ┃
    ┃            │  │있는가?                                                                 │    │      │        ┃
    ┠──────┼─┼────────────────────────────────────┼──┼───┼────┨
    ┃기계, 전기  │1 │전기안전관리자의 책임 아래 전기시설을 적절히 관리하고 있는가?           │    │      │        ┃
    ┃및 가스     ├─┼────────────────────────────────────┼──┼───┼────┨
    ┃            │2 │보일러를 포함한 냉·난방기기는 관련법규에 따라 검사를 받고 있는가?      │    │      │        ┃
    ┃            ├─┼────────────────────────────────────┼──┼───┼────┨
    ┃            │3 │가스시설의 누설 체크는 관련법규에 따라 실시하고 있는가?                 │    │      │        ┃
    ┠──────┼─┼────────────────────────────────────┼──┼───┼────┨
    ┃소방        │1 │소화기의 위치가 표시되어 있는가?                                        │    │      │        ┃
    ┃            ├─┼────────────────────────────────────┼──┼───┼────┨
    ┃            │2 │소화기의 충전량은 적정한가?                                             │    │      │        ┃
    ┃            ├─┼────────────────────────────────────┼──┼───┼────┨
    ┃            │3 │소화전 수압 호스의 연결 상태는 양호한가?                                │    │      │        ┃
    ┃            ├─┼────────────────────────────────────┼──┼───┼────┨
    ┃            │4 │스프링쿨러 배관 및 밸브는 정상적으로 작동하는가?                        │    │      │        ┃
    ┃            ├─┼────────────────────────────────────┼──┼───┼────┨
    ┃            │5 │유도등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가?                                         │    │      │        ┃
    ┃            ├─┼────────────────────────────────────┼──┼───┼────┨
    ┃            │6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는 정상적으로 작동하는가?                      │    │      │        ┃
    ┃            ├─┼────────────────────────────────────┼──┼───┼────┨
    ┃            │7 │사용하고 있는 전원이 차단될 경우 비상전원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가?      │    │      │        ┃
    ┃            ├─┼────────────────────────────────────┼──┼───┼────┨
    ┃            │8 │완강기 및 피난사다리의 설치상태는 양호한가?                             │    │      │        ┃
    ┃            ├─┼────────────────────────────────────┼──┼───┼────┨
    ┃            │9 │위험물 저장시설에는 외부인이 출입할 수 없도록 통제하고 있는가?          │    │      │        ┃
    ┃            ├─┼────────────────────────────────────┼──┼───┼────┨
    ┃            │10│위험물 저장시설의 차광 및 환기상태는 양호한가?                          │    │      │        ┃
    ┃            ├─┼────────────────────────────────────┼──┼───┼────┨
    ┃            │11│화기시설과 가연성 물질 사이에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있는가?               │    │      │        ┃
    ┗━━━━━━┷━┷━━━━━━━━━━━━━━━━━━━━━━━━━━━━━━━━━━━━┷━━┷━━━┷━━━━┛
    

                                                                                  
      [별표 5]                                                                    
                                                                                  
      인증의 취소 등 행정처분의 기준(제15조의4제2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그 위반행위가 있은 날 이전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나. 2 이상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때  
      에는 그 중 중한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을 경감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                  ┃
    ┃                                │            ├───┬───┬─────┨
    ┃                                │            │1차   │2차   │3차       ┃
    ┠────────────────┼──────┼───┼───┼─────┨
    ┃가. 법 제36조에 따른 인증 과정에│법 제36조의3│취소  │      │          ┃
    ┃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   │제1항제1호  │      │      │          ┃
    ┃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            │      │      │          ┃
    ┠────────────────┼──────┼───┼───┼─────┨
    ┃나. 법 제36조의2제2항에 따른 확 │법 제36조의3│경고  │3개월 │취소      ┃
    ┃인 과정에서 인증을 받은 자가    │제1항제2호  │      │정지  │          ┃
    ┃인증을 받은 후 정당한 사유없이  │            │      │      │          ┃
    ┃1년 이상 계속하여 인증수련활동  │            │      │      │          ┃
    ┃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            │      │      │          ┃
    ┠────────────────┼──────┼───┼───┼─────┨
    ┃다. 법 제36조의2제3항에 따른 시 │법 제36조의3│3개월 │6개월 │취소      ┃
    ┃정과정에서 인증수련활동의 내용  │제1항제3호  │정지  │정지  │          ┃
    ┃과 실제로 실시되는 수련활동의   │            │      │      │          ┃
    ┃내용에 중요한 차이가 있는 경우  │            │      │      │          ┃
    ┃로서 그 원인이 인증받은 자의    │            │      │      │          ┃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발생된 경  │            │      │      │          ┃
    ┃우                              │            │      │      │          ┃
    ┗━━━━━━━━━━━━━━━━┷━━━━━━┷━━━┷━━━┷━━━━━┛
    

                                                                                        
      [별지 제1호서식]                      (앞쪽)                                      
    ┏━━━━━━━━━━━━━━━━━━━━━━━━━━━━┯━━━━━━━━━━━┓
    ┃     청소년수련시설 설치ㆍ운영    □허가         신청서 │처리기간              ┃
    ┃                                  □변경허가            ├───────────┨
    ┃                                                        │60 일                 ┃
    ┃                                                        └───────────┨
    ┃ ※ ⑧⑨⑭는 변경허가 신청 시에만 적으십시오.                                   ┃
    ┠─┬────────┬─────────────────────────────┨
    ┃신│① 법인ㆍ단체   │                                                          ┃
    ┃청│명              │                                                          ┃
    ┃인├────────┼──────┬───────┬──────────────┨
    ┃  │② 성명(대표자) │            │③ 주민등록번호│                            ┃
    ┃  ├────────┼──────┴───────┴──────────────┨
    ┃  │④ 주소         │(전화 :            )                                      ┃
    ┠─┴────────┼──────┬───────┬──────────────┨
    ┃⑤ 수련시설의 명칭  │            │⑥ 수련시설의 종류│                            ┃
    ┠──────────┼──────┴───────┴──────────────┨
    ┃⑦ 설치장소         │                                                          ┃
    ┠──────────┼──────┬───────┬──────────────┨
    ┃⑧ 허가근거         │            │⑨ 허가연월일 │                            ┃
    ┠──────────┼──────┴───────┴──────────────┨
    ┃⑩ 시설규모         │부지면적     ㎡, 연건평     ㎡(지하   층, 지상    층)     ┃
    ┠──────────┼─────────────────────────────┨
    ┃⑪ 정원             │수용정원     명, 숙박정원      명, 야영정원       명      ┃
    ┠──────────┼─────────────────────────────┨
    ┃⑫ 소요자금         │                                                          ┃
    ┠──────────┼─────────────────────────────┨
    ┃⑬ 공사기간         │        .       .       .부터       .       .       .까지 ┃
    ┠──────────┼─────────────┬───────────────┨
    ┃⑭ 변경항목         │변경전                    │변경후                        ┃
    ┠──────────┼─────────────┼───────────────┨
    ┃                    │                          │                              ┃
    ┠──────────┼─────────────┼───────────────┨
    ┃                    │                          │                              ┃
    ┠──────────┼─────────────┼───────────────┨
    ┃                    │                          │                              ┃
    ┠──────────┴─────────────┴───────────────┨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
    ┃                                                                                ┃
    ┃    청소년수련시설 설치ㆍ운영   □ 허가       를 신청합니다.                    ┃
    ┃                                □ 변경허가                                     ┃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특별자치도지사                                                               ┃
    ┃   시          장                                                               ┃
    ┃   군          수  귀 하                                                        ┃
    ┃   구    청    장                                                               ┃
    ┠────────────────────────────┬───────────┨
    ┃    구비서류 : 뒤쪽참조                                 │수수료                ┃
    ┃                                                        ├───────────┨
    ┃                                                        │뒤쪽참조              ┃
    ┗━━━━━━━━━━━━━━━━━━━━━━━━━━━━┷━━━━━━━━━━━┛
    
      210mm×297mm(일반용지 60g/㎡)                                                    
                                                                                        

                                                                                                      
      (뒤쪽)                                                                                          
    ┏━┯━━━━━━━━━━━━━━━━━━━━━━━━━┯━━━━━━━━━━━━━━━━━━━┓
    ┃구│신청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비│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          ┃
    ┃서│                                                  │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
    ┃류│                                                  │하는 서류)                            ┃
    ┃  ├─────────────────────────┼───────────────────┨
    ┃  │※ 변경허가의 경우에는 변경되는 사항과 관련되는 서류만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
    ┃  │제출합니다.                                       │만 해당됩니다) (1부)                  ┃
    ┃  │1. 설치ㆍ운영계획서(「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                                      ┃
    ┃  │에서 정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부           │                                      ┃
    ┃  │2. 「청소년활동진흥법」 제33조제1항 각 호 및 제2항 각 │                                      ┃
    ┃  │호에 따라 다른 법률에 의한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                                      ┃
    ┃  │의제되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같은 법 제33조제3항│                                      ┃
    ┃  │에 따른 협의에 필요한 서류 각 1부                 │                                      ┃
    ┃  │3.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  │1부                                               │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        ┃
    ┃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수수료                                                                                        ┃
    ┃┌───────────────────────────────┬─────────────┐┃
    ┃│구분                                                          │수수료액                  │┃
    ┃├───────────────────────────────┼─────────────┤┃
    ┃│가. 청소년수련관ㆍ청소년수련원ㆍ유스호스텔ㆍ청소년특화시설    │25,000원                  │┃
    ┃│나. 청소년야영장?청소년문화의집                              │17,000원                  │┃
    ┃└───────────────────────────────┴─────────────┘┃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신청인              │처리기관                              │협조기관                    │┃
    ┃│                    ├───────────────────┼──────────────┤┃
    ┃│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관계기관                    │┃
    ┃├──────────┼───────────────────┼──────────────┤┃
    ┃│                    │                                      │                            │┃
    ┃│                    │                                      │      ┌─────────┐│┃
    ┃│                    │                                      │      │관 계 법 률 에    ││┃
    ┃│  ┌───────┐│    ┌───────┐    ┌──┐    │      │적 합 여 부 검 토 ││┃
    ┃│  │신 청 서 작 성││  ▶│접 수 ㆍ 확 인│  ▶│검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통 보         │                          │허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2호서식]                              (앞쪽)                                  
    ┏━━━━━━━━━━━━━━━━━━━━━━━━━━┯━━━━━━━━━━━━━━━┓
    ┃청소년수련시설              □ 등록           신청서│처리기간                      ┃
    ┃                            □ 변경등록             ├───────────────┨
    ┃                            □ 등록증재교부         │1. 등록ㆍ변경등록 : 25일      ┃
    ┃                                                    │2. 등록증재교부 : 2일         ┃
    ┃                                                    └───────────────┨
    ┃ ※ ⑩⑪⑮는 변경등록신청 시에만 적으십시오.                                        ┃
    ┃ ※ 변경허가 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아래 내용 중 변경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   ┃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 ※ 등록증재교부 신청 시에는 ①~⑦, ⑩, ⑪, ?만 기재합니다.                        ┃
    ┠───┬────────┬─────────────────────────────┨
    ┃설치ㆍ│① 법인ㆍ단체명 │                                                          ┃
    ┃운영자├────────┼─┬────────────────┬──────────┨
    ┃      │② 성명(대표자) │  │③ 주민등록번호                 │                    ┃
    ┃      ├────────┼─┴────────────────┴──────────┨
    ┃      │④ 주소         │(전화 :            )                                      ┃
    ┠───┴────────┼─┬────────────────┬──────────┨
    ┃⑤ 수련시설의 명칭      │  │⑥ 수련시설의 종류              │                    ┃
    ┠────────────┼─┴────────────────┴──────────┨
    ┃⑦ 소재지               │(전화 :            )                                      ┃
    ┠────────────┼─┬────────────────┬──────────┨
    ┃⑧ 허가근거             │  │⑨ 허가연월일                   │                    ┃
    ┠────────────┼─┼────────────────┼──────────┨
    ┃⑩ 등록번호             │  │⑪ 등록연월일                   │                    ┃
    ┠────────────┼─┴────────────────┴──────────┨
    ┃⑫ 시설규모             │부지면적      ㎡,  연건평      ㎡(지하   층,  지상   층)  ┃
    ┠─┬──────────┼─────────────────────────────┨
    ┃⑬│비숙박수련시설      │ 명                                                       ┃
    ┃정├──────────┼─────────────────────────────┨
    ┃원│숙박(야영)          │숙박정원       명(중학생  명, 초등학생   명)              ┃
    ┃  │수련시설            │야영정원       명                                         ┃
    ┃  ├──────────┼─────────────────────────────┨
    ┃  │유스호스텔시설      │숙박정원       명(중학생  명, 초등학생   명)              ┃
    ┠─┴─────┬────┼──────────┬──────┬───────────┨
    ┃⑭ 운영대표자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              │주소    │(전화 :            )                                      ┃
    ┠───────┴────┼───────────┬─────────────────┨
    ┃⑮ 변경사항             │변경전                │변경후                            ┃
    ┠────────────┼───────────┼─────────────────┨
    ┃                        │                      │                                  ┃
    ┠────────────┼───────────┼─────────────────┨
    ┃                        │                      │                                  ┃
    ┠────────────┼───────────┴─────────────────┨
    ┃? 등록증재교부신청사유 │                                                          ┃
    ┠────────────┴─────────────────────────────┨
    ┃                                                                                    ┃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3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   ┃
    ┃                                                                                    ┃
    ┃   조제1항ㆍ제2항 및 제6조에 따   □ 등록           청소년수련시설 설치ㆍ운영을     ┃
    ┃  라                              □ 변경등록       (를)                            ┃
    ┃                                  □ 등록증재교부                                   ┃
    ┃                                                                                    ┃
    ┃   신청합니다.                                                                      ┃
    ┃                                                                                    ┃
    ┃                                                                                    ┃
    ┃년      월      일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특별자치도지사                                                                   ┃
    ┃   시          장                                                                   ┃
    ┃   군          수  귀하                                                             ┃
    ┃   구    청    장                                                                   ┃
    ┠─────────────────────────┬────────────────┨
    ┃  ※ 구비서류                                     │수수료                          ┃
    ┃  1. 등록ㆍ변경등록 : 뒤쪽참조                    ├────────────────┨
    ┃  2. 등록증재교부 : 없음                          │1. 등록ㆍ변경등록 : 뒤쪽참조    ┃
    ┃                                                  │2. 등록증재교부 : 없음          ┃
    ┗━━━━━━━━━━━━━━━━━━━━━━━━━┷━━━━━━━━━━━━━━━━┛
    
      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쪽)                                                                                  
    ┏━┯━━━━━━━━━━━━━━━━━━━━━━━━━━━━┯━━━━━━━━━━━━┓
    ┃구│신청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비│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   ┃
    ┃서│                                                        │하는 경우 신청인이      ┃
    ┃류│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
    ┃  │                                                        │서류)                   ┃
    ┃  ├────────────────────────────┼────────────┨
    ┃  │1. 시설별일람표(「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3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
    ┃  │호서식) 1부                                             │우에만 해당됩니다) (1부)┃
    ┃  │2. 운영계획서 1부                                       │※ 청소년수련시설의 설  ┃
    ┃  │3.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1부                          │치ㆍ운영허가 신청 시    ┃
    ┃  │4. 청소년지도사 명단 및 자격증 사본 각 1통              │에 담당 공무원이 확     ┃
    ┃  │5. 등록신청하려는 수련시설 안에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인하였거나 신청인이     ┃
    ┃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받았거나 등록 또는 신고한 시      │직접 제출하였던 법인    ┃
    ┃  │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허가서 등의 사본 각 1통           │등기부등본의 내용과     ┃
    ┃  │6.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다른 경우에만 제출합    ┃
    ┃  │7.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운영대표자  │니다.                   ┃
    ┃  │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
    ┃  │※ 등록신청의 경우 구비서류 중 제2호ㆍ제3호 및 제6호의  │                        ┃
    ┃  │서류는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ㆍ운영허가신청  시에 제     │                        ┃
    ┃  │출한 서류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만 제출하며, 등록변경     │                        ┃
    ┃  │신청의 경우에는 변경되는 사항과 관련되는 서류만 제      │                        ┃
    ┃  │출합니다.                                               │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        ┃
    ┃합니다.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수 수 료                                                                              ┃
    ┃┌─────────────────────────────┬─────┐            ┃
    ┃│구 분                                                     │수수료    │            ┃
    ┃├─────────────────────────────┼─────┤            ┃
    ┃│가. 청소년수련관ㆍ청소년수련원ㆍ유스호스텔ㆍ청소년특화시설│22,000원  │            ┃
    ┃│나. 청소년야영장ㆍ청소년문화의집                          │15,000원  │            ┃
    ┃└─────────────────────────────┴─────┘            ┃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 청 인            │처 리 기 관                                     │            ┃
    ┃│                    ├────────────────────────┤            ┃
    ┃│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            ┃
    ┃├──────────┼────────────────────────┤            ┃
    ┃│                    │                                                │            ┃
    ┃│  ┌───────┐│┌───────┐                    ┌───┐│            ┃
    ┃│  │신 청 서 작 성│││접 수 ㆍ 확 인│                    │검 토 ││            ┃
    ┃│  └───────┘│└───────┘                    └───┘│            ┃
    ┃│      등록증교부    │                                                │            ┃
    ┃│                    │                                      ┌───┐│            ┃
    ┃│                    │                                      │등 록 ││            ┃
    ┃│                    │                                      └───┘│            ┃
    ┃│                    │                                                │            ┃
    ┃└──────────┴────────────────────────┘            ┃
    ┃  ※등록증재교부는 처리기관에 신청합니다.                                             ┃
    ┗━━━━━━━━━━━━━━━━━━━━━━━━━━━━━━━━━━━━━━━━━━━┛
    

                                                                                
      [별지 제4호서식]                                                          
    ┏━━━━━━━━━━━━━━━━━━━━━━━━━━━━━━━━━━━━┓
    ┃  제     호                                                             ┃
    ┃청소년수련시설등록증                                                    ┃
    ┃                                                                        ┃
    ┃  수련시설의 명칭 :                                                     ┃
    ┃  수련시설의 종류 :                                                     ┃
    ┃  수용정원 :                명( ※ 비숙박시설의 경우만 기재)            ┃
    ┃  숙박정원 :                명( ※ 중학생    명, 초등학생    명)        ┃
    ┃  야영정원 :                명( ※ 야영장이 있는 경우만 기재)           ┃
    ┃  소재지 :                                                              ┃
    ┃  대표자성명 :                                                          ┃
    ┃  (법인은 법인명 및 대표자)                                             ┃
    ┃  주  소 :                                                              ┃
    ┃  운영대표자성명 :                                                      ┃
    ┃                                                                        ┃
    ┃                                                                        ┃
    ┃                                                                        ┃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
    ┃소년수련시설로서 등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
    ┃                                                                        ┃
    ┃                                                                        ┃
    ┃                                                                        ┃
    ┃                                                                        ┃
    ┃년       월       일                                                    ┃
    ┃                                                                        ┃
    ┃                                                                        ┃
    ┃                                                 특별자치도지사         ┃
    ┃                                                 시          장         ┃
    ┃                                                 군          수   ??  ┃
    ┃                                                 구    청    장         ┃
    ┃                                                                        ┃
    ┗━━━━━━━━━━━━━━━━━━━━━━━━━━━━━━━━━━━━┛
    
      210mm×297mm(인쇄용지(특급) 120g/㎡)                                      
                                                                                
                                                                                          
      [별지 제8호서식]                (앞쪽)                                        
    ┏━━━━━━━━━━━━━━━━━━━━━━━━━━┯━━━━━━━━━━━┓
    ┃청소년이용권장시설 지정신청서                       │처리기간              ┃
    ┃                                                    ├───────────┨
    ┃                                                    │7일                   ┃
    ┠─────┬────────┬───────────┴───────────┨
    ┃신청인    │① 법인ㆍ단체명 │                                              ┃
    ┃          ├────────┼─┬────────┬────────────┨
    ┃          │② 성명(대표자) │  │③ 주민등록번호 │                        ┃
    ┃          ├────────┼─┴────────┴────────────┨
    ┃          │④ 주소         │(전화 :            )                          ┃
    ┠─────┼────────┼───────────────────────┨
    ┃지정받으려│⑤ 시설종류     │                                              ┃
    ┃는 시설의 ├────────┼───────────────────────┨
    ┃내용      │⑥ 시설명       │                                              ┃
    ┃          ├────────┼───────────────────────┨
    ┃          │⑦ 주요시설설비 │                                              ┃
    ┠─────┴────────┼───────────────────────┨
    ┃⑧ 주요청소년수련거리       │                                              ┃
    ┃   운영계획개요             │                                              ┃
    ┠──────────────┼───────────────────────┨
    ┃⑨ 지정신청사유             │                                              ┃
    ┠──────────────┴───────────────────────┨
    ┃                                                                            ┃
    ┃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제17조제4항 및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 ┃
    ┃제14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이용권장시설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
    ┃                                                                            ┃
    ┃                                                                            ┃
    ┃년      월      일                                                          ┃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특별자치도지사                                                           ┃
    ┃   시          장                                                           ┃
    ┃   군          수  귀하                                                     ┃
    ┃   구    청    장                                                           ┃
    ┃                                                                            ┃
    ┠──────────────────────────┬───────────┨
    ┃    ※ 구비서류 : 청소년수련거리운영 세부계획서 1부 │수수료                ┃
    ┃                                                    ├───────────┨
    ┃                                                    │없음                  ┃
    ┗━━━━━━━━━━━━━━━━━━━━━━━━━━┷━━━━━━━━━━━┛
    
      210mm×297mm(신문용지 54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
    ┃신청인        │처리기관                        ┃
    ┃              ├────────────────┨
    ┃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
    ┠───────┼────────────────┨
    ┃              │                                ┃
    ┃┌─────┐│                        ┌──┐┃
    ┃│신청서작성││                      ▶│접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지정                    │검토│┃
    ┃  └─────┼────────────┤    │┃
    ┃              │                        │    │┃
    ┃              │                        └──┘┃
    ┃              │                                ┃
    ┗━━━━━━━┷━━━━━━━━━━━━━━━━┛
    
                                                                                      
      [별지 제9호서식]                                                          
    ┏━━━━━━━━━━━━━━━━━━━━━━━━━━━━━━━━━━━━┓
    ┃청소년이용권장시설지정서                                                ┃
    ┃                                                                        ┃
    ┃  시설의 명칭 :                                                         ┃
    ┃  시설의 종류 :                                                         ┃
    ┃  소재지 :                                                              ┃
    ┃  대표자성명 :                                                          ┃
    ┃   (법인은 법인명 및 대표자)                                            ┃
    ┃  주소 :                                                                ┃
    ┃                                                                        ┃
    ┃                                                                        ┃
    ┃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제17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의 ┃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소년이용권장시설로 지정되었음을 증명합니다.   ┃
    ┃                                                                        ┃
    ┃                                                                        ┃
    ┃                                                                        ┃
    ┃년      월      일                                                      ┃
    ┃                                                                        ┃
    ┃                                                                        ┃
    ┃                                                                        ┃
    ┃                                                                        ┃
    ┃                                                                        ┃
    ┃                                                                        ┃
    ┃                                                                        ┃
    ┃                                                                        ┃
    ┃                                                                        ┃
    ┃                                                                        ┃
    ┃                                        시장                            ┃
    ┃                                        군수  ??                      ┃
    ┃                                                            구청장      ┃
    ┃                                                                        ┃
    ┗━━━━━━━━━━━━━━━━━━━━━━━━━━━━━━━━━━━━┛
    
      210mm×297mm(인쇄용지(특급) 120g/㎡)                                      
                                                                                
                
                                                                                                                                                                                                          
      [별지 제11호서식]                                                                                                                                                                                  
                                                                                                                                                                                                          
      청소년시설 운영현황                                                                                                                                                                                
                                                                                                                                                                                                          
      1. 시 설 명 :                                                                                                                                                                                      
                                                                                                                                                                                                          
      2. 일반현황                                                                                                                                                                                        
                                                                                                                                                                                                          
       가. 청소년이용률(연간청소년이용자수÷연간전체이용자수×100) :     %                                                                                                                                
    ┌────┬────────┬──────┬──────┬──────┬──────┬──────┬──────┬──────┬──────┬──────┬──────┬──────┬──────┐
    │구 분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
    │        ├─┬───┬──┼───┬──┼───┬──┼───┬──┼───┬──┼───┬──┼───┬──┼───┬──┼───┬──┼───┬──┼───┬──┼───┬──┼───┬──┤
    │        │계│청소년│기타│청소년│기타│청소년│기타│청소년│기타│청소년│기타│청소년│기타│청소년│기타│청소년│기타│청소년│기타│청소년│기타│청소년│기타│청소년│기타│청소년│기타│
    ├────┼─┼───┼──┼───┼──┼───┼──┼───┼──┼───┼──┼───┼──┼───┼──┼───┼──┼───┼──┼───┼──┼───┼──┼───┼──┼───┼──┤
    │이용자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나. 시설가동률(연간전체이용자수÷(수용정원×가동일수)×100) :     %                                                                                                                                
    ┌────┬────────┬──────┬──────┬──────┬──────┬──────┬──────┬──────┬──────┬──────┬──────┬──────┬──────┐
    │구분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
    ├────┼────────┼──────┼──────┼──────┼──────┼──────┼──────┼──────┼──────┼──────┼──────┼──────┼──────┤
    │가동일수│                │            │            │            │            │            │            │            │            │            │            │            │            │
    └────┴────────┴──────┴──────┴──────┴──────┴──────┴──────┴──────┴──────┴──────┴──────┴──────┴──────┘
    
      3. 운영프로그램 현황                                                                                    단위 : 명(연인원)                                                                          
    ┌───────────┬──┬─────────────────────────────────────────────┬─────────┬──────┬──────────┬────────┐
    │프로그램명            │계  │청소년(9세~24세)                                                                          │성인              │유아        │청소년              │수련활동        │
    │                      │    ├──────┬──────┬──────────┬──────┬──────┬──────┤                  │아동        │비율(%)             │인증여부        │
    │                      │    │소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비학생      │                  │            │                    │                │
    ├───────────┼──┼──────┼──────┼──────────┼──────┼──────┼──────┼─────────┼──────┼──────────┼────────┤
    │총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12호서식]                                                            
                                                                                    
      행 정 처 분 기 록 대 장                                                      
    ┏━━┯━━━━━┯━━━━┯━━━━━━┯━━━┯━━━━┯━━━━━┯━━┓
    ┃일련│인증번호  │인증수련│단체·시설명│대표자│위반사항│처분내용  │근거┃
    ┃번호│및 인증일 │활동 명 │            │      │        │및 처분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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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7㎜×210㎜                                                                  
      (신문용지 54g/㎡)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

[시행 2005. 3. 22.] [문화관광부령 제110호, 2005. 3. 22., 제정]

【제정·개정문】

  •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