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개정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시행 2025. 10. 23.] [대통령령 제35821호, 2025. 10. 2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0월 21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김성환

    ⊙대통령령 제35821호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8조제1항제5호"를 "법 제8조제1항제6호"로 한다.

    제10조의2제3항 전단 중 "법 제13조 또는 제15조의2에 따른 의견 수렴"을 "법 제12조ㆍ제13조ㆍ제15조의2에 따른 의견청취 및 의견수렴"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서"는 각각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서"로 본다.

    제63조의2제1항제2호 단서 중 "최소 지역범위(평가항목별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 중 최소 지역범위를 말한다)"를 "평가항목별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 중 가장 좁게 설정된 평가항목의 지역범위"로 한다.

    제67조의2부터 제67조의5까지를 각각 제67조의6부터 제67조의9까지로 하고, 제5장에 제67조의2부터 제67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7조의2(심층평가의 대상사업) ① 법 제5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란 별표 4의2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② 법 제52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란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에 별표 4의3 제1호의 자연환경 영향인자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를 말한다.
      ③ 법 제52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에 별표 4의3 제2호가목의 환경유해인자 노출에 민감한 집단 이용시설이 있는 경우
      2.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사업계획에 별표 4의3 제2호나목의 유해물질 배출시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제67조의3(심층평가 대상사업의 공청회 개최 및 생략) ① 법 제52조의2제3항 본문에 따른 공청회 개최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제40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법 제52조의2제3항 단서에서 "사업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공청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공청회가 주민 등의 개최 방해 등의 사유로 2회 이상 개최되지 못하거나 개최되었더라도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③ 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사유로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 제52조의2제3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주민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밖의 방법으로 주민 등의 의견을 듣기 위해 성실히 노력해야 한다.
      1.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온라인 공청회 개최
      2. 공청회를 생략하게 된 사유, 의견제출 시기 및 방법, 설명자료 열람방법 등을 일간신문과 지역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
      ④ 사업자는 제3항제2호에 따른 공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의견제출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해야 한다.
    제67조의4(신속평가의 대상사업) ① 법 제5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을 실시하려는 사업자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을 실시하려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려는 사업자를 말한다.
      1.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
        가. 별표 4의2의 심층평가 검토 대상사업
        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에 따른 기후변화영향평가 대상사업
        다. 「환경보건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강영향 항목 추가ㆍ평가 대상사업
        라. 「자연환경보전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자연경관영향 등 협의 대상사업
      2.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중 「자연환경보전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자연경관영향 등 협의 대상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
      ② 법 제52조의3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사업지역에 별표 4의3 제1호의 자연환경 영향인자가 포함되어 있지 않을 것
      2. 토석ㆍ모래ㆍ자갈ㆍ광물 등의 채취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대규모 생태계 및 지형 훼손을 유발하는 사업이 아닐 것
      ③ 법 제52조의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평가준비서에 기재된 평가항목별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 중 가장 좁게 설정된 평가항목의 지역범위에 별표 4의3 제2호가목의 환경유해인자 노출에 민감한 집단 이용시설이 없을 것
      2.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사업계획에 별표 4의3 제2호나목의 유해물질 배출시설이 포함되어 있지 않을 것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하여 추진하는 새로운 사업으로서 추가적인 자연환경의 훼손 및 생활환경에 대한 영향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1. 법 제27조 또는 제44조에 따라 이미 협의받은 사업지역
      2. 승인등이 이루어진 후 별표 3 또는 별표 4의 개정으로 새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이하 이 호에서 "신규편입"이라 한다)하게 된 사업의 그 신규편입 전 승인등을 받은 사업지역
    제67조의5(신속평가의 절차 등) ① 법 제52조의3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을 말한다.
      1. 주민 등의 의견수렴: 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승인기관장등이 운영하는 정보통신망 및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10일 이상 게시
        가. 평가준비서
        나. 의견 제출 시기 및 방법
      2.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평가준비서 및 제1호에 따라 실시한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를 토대로 신속평가 대상 여부의 적정성 검토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려는 경우에는 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승인기관장등에게 같은 호 각 목의 사항을 해당 기관이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에 게시해 줄 것을 요청해야 하고, 요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승인기관장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법 제52조의3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0일을 말한다. 이 경우 공휴일과 토요일은 전단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52조의3제2항 후단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와 반영 여부를 같은 항 전단에 따른 신속평가 대상 여부 통보일부터 7일 이내에 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승인기관장등이 운영하는 정보통신망 및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14일 이상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개해야 한다. 이 경우 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승인기관장등이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에 게시하는 절차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⑤ 법 제52조의3제4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0일(승인기관의 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40일)을 말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전단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1. 법 제52조의3제5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듣는 데 걸린 기간
      2. 공휴일 및 토요일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52조의3제5항에 따라 승인기관장등으로부터 환경보전방안에 대한 의견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그 타당성을 검토한 후,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승인기관장등에게 의견을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공휴일 및 토요일은 전단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⑦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환경보전방안을 검토할 때 필요하면 제23조제2항 각 호의 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⑧ 법 제52조의3제8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경우를 말한다.
      1. 제67조의4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신속평가 대상사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다른 목(마목은 제외한다)에 저촉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 경우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경우에는 해당 목에 따른 기준 미만으로 여러 차례 변경되면 그 여러 차례 변경된 규모 등을 누적하여 산정한 값을 토대로 해당 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한다.
        가. 사업ㆍ시설의 규모가 별표 3에 따른 최소 환경영향평가 대상 규모 미만으로 증가되는 경우. 다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의 부지면적만 증가시키는 경우로서 추가적인 자연환경의 훼손 또는 오염물질의 배출이 없는 경우에는 본문에 따른 규모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나. 사업계획에서 원형대로 보전하거나 제외하도록 한 지역을 개발하거나 그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그 개발ㆍ변경 규모가 별표 3에 따른 최소 환경영향평가 대상 규모의 30퍼센트 미만인 경우
        다. 사업계획에 포함된 부지면적의 15퍼센트 미만의 면적에 해당하는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라. 환경보전방안에 포함된 오염물질의 배출량이 30퍼센트 미만으로 증가되거나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았던 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의 30퍼센트 미만 배출되는 경우
        마. 법 제33조제2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변경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2. 제67조의4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신속평가 대상사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다른 목에 저촉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 경우 각 목에 따른 기준 미만으로 여러 차례 변경되면 그 여러 차례 변경된 규모 등을 누적하여 산정한 값을 토대로 해당 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한다.
        가. 사업규모가 30퍼센트 미만 증가되는 경우로서 그 증가 규모가 별표 4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규모 미만인 경우. 다만,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2에 따른 지적확정측량에 따라 사업면적이 증가되거나 준공된 선형사업이 추가로 증가되는 경우 또는 선형사업이 평가항목별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 중 가장 좁게 설정된 평가항목의 지역범위에서 증가되는 경우에는 본문에 따른 규모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나. 사업계획에 포함된 부지면적의 30퍼센트 미만의 면적에 해당하는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다만, 사업계획의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녹지면적이 감소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문에 따른 면적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 사업계획에서 원형대로 보전하거나 제외하도록 한 지역 면적의 5퍼센트 이하의 면적에 해당하는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제67조의7(종전의 제67조의3)제3항 중 "별표 4의2"를 "별표 4의4"로 한다.

    제67조의8(종전의 제67조의4)제3항 후단 중 "제67조의5"를 "제67조의9"로 한다.

    제77조제1항제1호 중 "법 제34조제4항"을 "법 제34조제4항(법 제52조의3제7항제1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법 제35조제3항"을 "법 제35조제3항(법 제52조의3제7항제1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법 제36조"를 "법 제36조(법 제52조의3제7항제1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법 제37조제1항"을 "법 제37조제1항(법 제52조의3제7항제1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법 제38조제2항"을 "법 제38조제2항(법 제52조의3제7항제1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법 제39조제2항"을 "법 제39조제2항(법 제52조의3제7항제1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법 제39조제3항"을 "법 제39조제3항(법 제52조의3제7항제1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77조제1항제8호 중 "법 제40조제3항"을 "법 제40조제3항(법 제52조의3제7항제1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의2 중 "법 제40조제4항"을 "법 제40조제4항(법 제52조의3제7항제1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하며, 같은 항 제9호 중 "법 제40조제5항"을 "법 제40조제5항(법 제52조의3제7항제1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9호의2 중 "법 제40조의2제1항"을 "법 제40조의2제1항(법 제52조의3제7항제1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하며, 같은 항 제10호 중 "법 제47조제3항"을 "법 제47조제3항(법 제52조의3제7항제2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11호 중 "법 제48조"를 "법 제48조(법 제52조의3제7항제2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12호 중 "법 제49조"를 "법 제49조(법 제52조의3제7항제2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8호하목 중 "법 제30조"를 "법 제30조(법 제52조의3제7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하며, 같은 호 더목을 삭제한다.

    제77조제1항제18호고목부터 도목까지를 각각 보목부터 오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고목부터 모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고. 법 제52조의2제1항에 따른 심층평가 대상의 결정
        노. 법 제52조의2제2항에 따른 의견 제출
        도. 법 제52조의3제1항에 따른 신속평가 대상 결정 요청의 접수
        로. 법 제52조의3제2항에 따른 신속평가 대상의 결정, 결과의 통보 및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와 반영 여부의 공개
        모. 법 제52조의3제5항에 따른 의견 제출

    제77조의2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67조의2제1항 및 별표 4의2에 따른 심층평가 검토 대상사업의 종류: 2026년 1월 1일
      4. 제67조의4제1항에 따른 신속평가 검토 대상사업의 종류: 2026년 1월 1일

    별표 2 비고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위 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은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서 제외한다.

    별표 2 비고 제3호 나목, 라목, 마목 및 사목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비고 제5호를 제6호로 하며, 같은 비고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위 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은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한 것으로 본다.
        가. 개발기본계획이 다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통해 별표 1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등의 분야별 세부 평가항목에 대한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협의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나. 이미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받은 개발기본계획의 주된 목적(주거, 산업용지 조성 등 구체적인 기능을 말한다)을 변경하지 않으면서 그 추진 근거법률만을 변경하는 경우
        다. 별표 2, 별표 3, 별표 4에 해당하는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대상사업) 승인 시 다른 법령에 따라 승인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별표 2의 계획
        라. 「하수도법」에 따른 하수관로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계획으로서 상위계획 또는 다른 계획에 반영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이미 거친 경우

    별표 4의2를 별표 4의4로 하고, 별표 4의2 및 별표 4의3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4의4(종전의 별표 4의2) 제목 중 "(제67조의3제3항 관련)"을 "(제67조의7제3항 관련)"으로 한다.

    별표 5의3 제2호가목의 시기란 중 "환경영향평가업의 기술인력으로 등록된"을 "환경영향평가업자에게 고용된"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의 대상란 중 "환경영향평가업의 기술인력으로 등록된"을 "환경영향평가업자에게 고용된"으로 하며, 같은 호 비고를 다음과 같이 한다.
      비고: 환경영향평가업자와의 고용관계가 종료된 후 다시 환경영향평가업자에게 고용된 사람으로서 최초교육 또는 보수교육을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한 사람은 환경영향평가업자에게 재고용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별표 10 제2호나목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35조제2항"을 "법 제35조제2항(법 제52조의3제7항제1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35조제3항"을 "법 제35조제3항(법 제52조의3제7항제1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하며, 같은 호 라목의 위반행위란 및 같은 호 마목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36조제1항"을 각각 "법 제36조제1항(법 제52조의3제7항제1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호 바목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36조제2항"을 "법 제36조제2항(법 제52조의3제7항제1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별표 10 제2호사목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37조제1항"을 "법 제37조제1항(법 제52조의3제7항제1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호 아목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38조제2항"을 "법 제38조제2항(법 제52조의3제7항제1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하며, 같은 호 자목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40조제1항"을 "법 제40조제1항(법 제52조의3제7항제1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호 차목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40조제4항"을 "법 제40조제4항(법 제52조의3제7항제1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하며, 같은 호 파목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49조제2항"을 "법 제49조제2항 및 제52조의3제7항제2호"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간주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별표 2 비고 제3호나목ㆍ라목ㆍ마목ㆍ사목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된 계획(이하 "종전제외계획"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같은 비고 제5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해당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협의를 한 것으로 본다.
      ② 종전제외계획에 대하여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변경협의 대상이 되는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제외계획의 변경계획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별표 2 비고 제3호나목ㆍ라목ㆍ마목ㆍ사목에 따른다.
      ③ 별표 2 제5호의 개정규정은 종전의 별표 2 비고 제3호나목ㆍ라목ㆍ마목ㆍ사목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계획으로서 이 영 시행 당시 확정 또는 승인등의 절차가 진행 중인 계획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환경영향평가기술자 교육ㆍ훈련의 대상 확대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영 시행 당시 환경영향평가업자에게 고용(재고용을 포함한다)된 사람으로서 환경영향평가업의 기술인력으로 등록되지 않은 사람은 별표 5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표 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최초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최초교육을 받은 것으로 보는 사람은 별표 5의3 제2호나목에 따른 보수교육을 2028년 10월 31일까지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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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시행 2025. 2. 21.] [대통령령 제35273호, 2025. 2. 1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인)
        2025년 2월 18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김완섭

    ⊙대통령령 제35273호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③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회의는 구성원이 동영상과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의 구성원은 동일한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6조의3제9항 전단 중 "제5조제4항"을 "제5조제5항"으로 한다.

    제12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승인기관의 장(이하 "승인기관의 장"이라 한다): 5부

    제15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 본문에 따른 공고를 하려는 때에는 해당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내용을 해당 시ㆍ군ㆍ구의 인터넷 홈페이지나 시ㆍ군ㆍ구 및 읍ㆍ면 또는 동의 게시판에 공고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6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④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공고를 하려는 때에는 해당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내용을 해당 시ㆍ군ㆍ구의 인터넷 홈페이지나 시ㆍ군ㆍ구 및 읍ㆍ면 또는 동의 게시판에 공고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밖의 방법으로 주민 등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야"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온라인 설명회 또는 온라인 공청회를 개최하거나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하며, 그 밖의 방법으로 주민 등의 의견을 듣기 위해 성실히 노력해야"로 한다.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온라인 설명회 또는 온라인 공청회의 개최) ① 법 제13조제3항 후단에 따른 온라인 설명회의 개최에 관하여는 제15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설명회"는 "온라인 설명회"로, "장소"는 "온라인 설명회가 개최되는 인터넷 주소"로 본다.
      ② 법 제13조제3항 후단에 따른 온라인 공청회의 개최 및 그 결과의 통지에 관하여는 제1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공청회"는 "온라인 공청회"로, "장소"는 "온라인 공청회가 개최되는 인터넷 주소"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온라인 설명회 또는 온라인 공청회의 개최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3장제1절에 제3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2(환경영향평가 대상 제외 협의 요청 시 첨부서류) 법 제23조제4호 후단에서 "환경보전방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사업계획
      2.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사업지역(이하 "해당 사업지역"이라 한다)의 환경 현황
      3. 환경보전방안

    제35조제1항제1호 중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사업지역(이하 "해당 사업지역"이라 한다)"을 "해당 사업지역"으로 한다.

    제39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사업자는 제4항 본문에 따른 공고를 하려는 때에는 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내용을 해당 시ㆍ군ㆍ구의 인터넷 홈페이지나 시ㆍ군ㆍ구 및 읍ㆍ면 또는 동의 게시판에 공고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40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④ 사업자는 제3항에 따른 공고를 하려는 때에는 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내용을 해당 시ㆍ군ㆍ구의 인터넷 홈페이지나 시ㆍ군ㆍ구 및 읍ㆍ면 또는 동의 게시판에 공고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4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설명회 또는 공청회를 생략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온라인 설명회 또는 온라인 공청회를 개최하거나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하며, 그 밖의 방법으로 주민 등의 의견을 듣기 위해 성실히 노력해야 한다.

    제4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1조의2(온라인 설명회 또는 온라인 공청회의 개최) ①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온라인 설명회의 개최에 관하여는 제39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설명회"는 "온라인 설명회"로, "장소"는 "온라인 설명회가 개최되는 인터넷 주소"로 본다.
      ②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온라인 공청회의 개최 및 그 결과의 통지에 관하여는 제40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공청회"는 "온라인 공청회"로, "장소"는 "온라인 공청회가 개최되는 인터넷 주소"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온라인 설명회 또는 온라인 공청회의 개최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5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각각 5년을 말한다.

    제54조제2항 전단 중 "법 제32조제1항제2호"를 "법 제32조제1항제4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32조제1항제3호"를 "법 제32조제1항제5호"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2조제1항제4호"를 "법 제32조제1항제6호"로 한다.

    제54조의2를 삭제한다.

    제55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업착공등"를 "사업착공등(사업의 착공, 준공, 3개월 이상의 공사 중지 또는 3개월 이상의 공사 중지 후 재개를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공개하여야"를 "공개해야"로 한다.

    제5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2조제1항"을 "법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대도시 시장이"를 "대도시 시장(이하 이 조 및 제58조의2에서 "시ㆍ도지사"라 한다)이"로 한다.

    제3장제5절에 제5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8조의2(시ㆍ도의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의 기준) 법 제4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도(관할구역에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는 제외한다)ㆍ특별자치도 또는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조례(이하 "시ㆍ도조례"라 한다)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할 것
        가. 환경보전목표의 설정
        나. 시ㆍ도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이하 이 조에서 "시ㆍ도환경영향평가"라 한다)의 대상사업(이하 이 조에서 "시ㆍ도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라 한다)
        다. 시ㆍ도환경영향평가 분야 및 세부 평가항목과 평가방법
        라. 시ㆍ도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이하 이 조에서 "시ㆍ도환경영향평가서"라 한다) 초안의 공고ㆍ공람, 설명회, 공청회 등 주민 등의 의견수렴
        마. 시ㆍ도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ㆍ검토ㆍ반려 및 시ㆍ도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협의ㆍ재협의 또는 변경협의
        바. 협의ㆍ재협의 또는 변경협의 완료 전 시ㆍ도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공사 금지
        사. 협의 내용의 이행, 사후환경영향조사, 사업착공등의 통보 및 협의 내용의 관리ㆍ감독, 재평가 등 사후관리
        아. 시ㆍ도환경영향평가서의 공개
      2. 시ㆍ도지사가 시ㆍ도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협의를 요청받아 시ㆍ도환경영향평가서의 내용을 검토할 때에 필요하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현지조사를 의뢰할 것
        가. 제23조제2항 각 호의 기관
        나. 그 밖에 시ㆍ도환경영향평가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으로서 시ㆍ도지사가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별도로 지정하는 기관
      3. 시ㆍ도지사, 승인기관의 장 또는 승인등을 받지 않아도 되는 사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지역 주민 또는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것
        가. 시ㆍ도환경영향평가의 평가항목ㆍ범위 등
        나. 그 밖에 시ㆍ도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시ㆍ도지사가 지역 주민 또는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시ㆍ도지사가 시ㆍ도환경영향평가서와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의 거짓 또는 부실 작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와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및 법률전문가 등으로 심의기구를 구성하여 그 심의를 거칠 것

    제5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9조의2(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제외 협의 요청 시 첨부서류) 법 제43조제2항제4호 후단에서 "환경보전방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사업계획
      2.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사업지역의 환경 현황
      3. 환경보전방안

    제61조의2 중 "법 제44조제3항제1호"를 "법 제44조제4항제1호"로 한다.

    별표 2 제2호파목에 35)부터 39)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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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4 비고 제4호가목 중 "제1호의2"를 "제1호의2, 제1호의3"으로 하고, 같은 호에 차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차.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신규조림,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재조림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식생복구 사업

    별표 4 비고 제10호 중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치유의 숲, 숲속야영장 또는 산림레포츠시설"을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연휴양림,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산림욕장,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치유의 숲,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숲속야영장, 같은 조 제9호에 따른 산림레포츠시설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숲경영체험림"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승인등을 받지 않아도 되는 사업자가 확정한 사업 또는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가 승인등을 신청한 사업에 대해서는 별표 4 비고 제4호가목ㆍ차목 및 같은 표 비고 제10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시행 2024. 4. 23.] [대통령령 제34441호, 2024. 4. 2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4월 23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한화진

    ⊙대통령령 제34441호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 대상 제외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호의 개정규정(법 제25조제2항 본문에 따라 법 제13조의 의견 수렴 절차가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영 시행 전에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및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공고ㆍ공람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시행 2023. 12. 19.] [대통령령 제34003호, 2023. 12. 1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12월 19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한화진

    ⊙대통령령 제34003호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법 제19조제2항 및 이 영 제26조제2항에 따른 협의 내용을 해당 계획에 반영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의 타당성 판단에 관한 사항(환경부장관이 구성ㆍ운영하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만 해당한다)

    제20조 단서 중 "별표 2 제2호가목1), 마목2) 및 사목2)의 개발기본계획"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기본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별표 2 제2호가목1)
      2. 별표 2 제2호가목11)(도로 또는 철도의 건설사업으로 한정한다)
      3. 별표 2 제2호마목2)
      4. 별표 2 제2호사목2)

    제26조제2항 중 "20일 이내에"를 "30일(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40일) 이내에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로, "통보하여야"를 "통보해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협의기관의 장이 내용 및 사유의 보완을 요청한 경우 주관 행정기관의 장이 그 내용을 보완하는 기간과 공휴일 및 토요일은 그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단서 중 "별표 2 제2호가목1), 마목2) 및 사목2)의 개발기본계획"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기본계획"으로 하며,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별표 2 제2호가목1)
        나. 별표 2 제2호가목11)(도로 또는 철도의 건설사업으로 한정한다)
        다. 별표 2 제2호마목2)
        라. 별표 2 제2호사목2)

    제29조제1항제3호 전단 중 "[별표 2 제2호가목1), 같은 호 마목2) 및 같은 호 사목2)의 개발기본계획만 해당한다]"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기본계획만 해당한다)"로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별표 2 제2호가목1)
        나. 별표 2 제2호가목11)(도로 또는 철도의 건설사업으로 한정한다)
        다. 별표 2 제2호마목2)
        라. 별표 2 제2호사목2)

    제55조제2항제6호 중 "관한 사항이나 그 밖에 협의 내용의 변경 시 미리 협의기관의 장의 의견을 듣도록 정한"을 "관한"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주요 보호지역에서의 사업계획 변경, 주요 저감대책의 변경 등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협의 내용 통보 시 그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미리 협의기관의 장의 의견을 듣도록 정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제55조제3항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사업자로부터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은 승인기관의 장은 해당 서류를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협의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63조의2제1항제2호 본문 중 "반영된 사업 규모가 30퍼센트 이상"을 "포함된 사업 규모가 사업의 승인등을 받은 날부터 10년 이내에 30퍼센트 이상"으로, "반영된 규모보다"를 "포함된 규모보다"로, "증가에 따라"를 "증가로 사업의 승인등을 받은 날부터 10년 이내에"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다만,"을 "다만,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2에 따른 지적확정측량에 따라 사업면적이 증가되거나"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협의 내용에 포함된 부지면적(법 제46조의2에 따른 변경협의를 한 경우에는 최종 협의 내용에 포함된 전체 부지면적을 말한다)의 30퍼센트 이상을 토지이용계획으로 변경하는 경우(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협의, 법 제46조의2제3항에 따른 변경협의를 한 후 해당 협의에 포함된 최종 부지면적의 30퍼센트 미만으로 토지이용계획이 여러 차례 변경된 때에는 그 여러 차례 변경된 면적을 누적하여 토지이용계획으로 변경하는 면적을 산정한다). 다만, 협의 내용에 포함된 녹지면적이 감소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한다.

    별표 2 제1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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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2 제1호아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차목을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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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2 제2호나목12)의 개발기본계획의 종류란 중 "산업정비구역"을 "산업혁신구역"으로 하고, 같은 호 파목에 3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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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2 비고 제3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하수도법」에 따른 하수관로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계획으로서 상위계획 또는 다른 계획에 반영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이미 거친 경우

    별표 2의2 제2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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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3 제2호에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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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3 제3호다목1)의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란의 단서 중 "태양력ㆍ풍력 또는 연료전지발전소"를 "태양력ㆍ풍력, 연료전지발전소 또는 발전사업용 전기저장장치"로 하고, 같은 호 라목1)의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란의 단서 중 "태양력ㆍ풍력 또는 연료전지 발전소"를 "태양력ㆍ풍력, 연료전지발전소 또는 발전사업용 전기저장장치"로 하며, 같은 호 마목의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란 중 "태양력ㆍ풍력 또는 연료전지 발전소"를 "태양력ㆍ풍력, 연료전지발전소 또는 발전사업용 전기저장장치"로 한다.

    별표 3 제15호가목1)의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란 중 "폐기물매립시설"을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만을 처리하는 시설"로 하고, 같은 목 2)의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란 중 "지정폐기물 처리시설"을 "지정폐기물만을 처리하는 시설"로 하며, 같은 목 3) 및 4)를 각각 4) 및 5)로 하고, 같은 목의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란에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나목3)가)의 협의 요청시기란 중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의 적합통보 전"을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 처리사업계획서의 적합통보 전 또는 같은 조 제11항에 따른 변경허가 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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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4 비고 제4호다목 중 "위한 사업"을 "위한 사업 및 「농지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른 농지개량을 위한 사업"으로 하고, 같은 호 마목2) 중 "따른 시설"을 "따른 시설 및 「도로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에 따른 시설"로 하며, 같은 호에 자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자. 「하천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친수지구에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으로서 다음의 시설을 포함하지 않는 사업. 다만,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 및 「하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하천공사는 제외한다.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2)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3)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음ㆍ진동배출시설
          4) 「토양환경보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별표 4 비고 제11호 중 "이미 승인등을 받은 면적"을 "이미 승인등을 받은 면적(여러 번의 추가 승인 또는 변경등이 있는 경우에는 최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면적에 해당하기 직전의 면적을 말한다)"로 한다.

    별표 5의2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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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제1호아목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2 제2호파목34)의 개정규정은 2024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시행 2023. 3. 31.] [대통령령 제33369호, 2023. 3.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3월 31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한화진

    ⊙대통령령 제33369호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단서 중 "제6조의3제1항"을 "제6조의3제1항제2호"로 한다.

    제6조의3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2항) 중 "전문위원회"를 "제1항 각 호의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5항) 중 "전문위원회"를 "각 전문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7항) 전단 중 "제6항"을 "제8항"으로 한다.
      ①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중 환경부장관이 구성ㆍ운영하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 심의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전문위원회를 둔다.
      1. 협의 내용 조정 전문위원회
      2. 거짓ㆍ부실 검토 전문위원회
      ② 제1항제1호의 협의 내용 조정 전문위원회는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조정 요청을 받은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한다.
      ③ 제1항제2호의 거짓ㆍ부실 검토 전문위원회는 법 제53조제5항제2호 또는 제5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등의 거짓 또는 부실 작성 여부의 판단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한다.

    제10조의2제2항제1호 중 "아니한"을 "않은"으로, "별표 1 나목2)"를 "별표 1 제1호나목2)"로 한다.

    제23조제2항제3호 중 "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을 "한국환경연구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본문 및 같은 항 단서 중 "전문위원회"를 각각 "제6조의3제1항제2호의 거짓ㆍ부실 검토 전문위원회"로 한다.

    제29조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제18조에 따른 협의 내용에 포함된 규모[법 제20조에 따른 재협의(이하 이 조에서 "재협의"라 한다) 또는 법 제21조에 따른 변경협의(이하 이 조에서 "변경협의"라 한다)를 한 경우에는 최종 협의 내용에 포함된 규모를 말한다]의 5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에 해당하는 규모가 증가되는 경우. 이 경우 법 제18조에 따른 협의, 재협의 또는 변경협의(이하 이 조에서 "협의등"이라 한다)를 한 후 해당 협의등의 내용에 포함된 규모의 5퍼센트 미만에 해당하는 규모가 여러 차례 증가된 때에는 그 여러 차례 변경된 규모를 누적하여 산정한다.
      3. 법 제18조에 따른 협의 내용에 포함된 규모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규모가 증가되는 경우로서 법 제11조에 따라 결정된 평가항목별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 중 최소 지역범위에서 증가하는 경우[별표 2 제2호가목1), 같은 호 마목2) 및 같은 호 사목2)의 개발기본계획만 해당한다]. 이 경우 협의등을 한 후 해당 협의등의 내용에 포함된 규모의 30퍼센트 미만에 해당하는 규모가 여러 차례 증가된 때에는 그 여러 차례 변경된 규모를 누적하여 산정한다.
      4. 법 제18조에 따른 협의 내용에 포함된 규모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규모가 증가되는 경우로서 그 증가되는 부분이 제28조제2항 각 호에 따른 면적 미만인 경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도시ㆍ군관리계획만 해당한다). 이 경우 협의 등을 한 후 해당 협의등의 내용에 포함된 규모의 30퍼센트 미만에 해당하는 규모가 여러 차례 증가된 때에는 그 여러 차례 변경된 규모를 누적하여 산정한다.

    제29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변경하려는 개발기본계획에 대하여 제5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협의, 재협의 또는 변경협의를 한 경우에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개발기본계획에 대한 변경협의를 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27조, 제32조 또는 제33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에 관하여 협의기관의 장과 협의, 재협의 또는 변경협의를 한 경우
      2. 법 제44조 또는 제46조의2에 따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관하여 협의기관의 장과 협의 또는 변경협의를 한 경우

    제39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의 시행으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설명회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비대면 방식의 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는 승인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5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법 제3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증가시키는 경우"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협의 내용에 포함된 사업ㆍ시설의 규모가 별표 3에 따른 최소 환경영향평가 대상 규모 이상 증가되는 경우(「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의 부지면적만 증가시키는 경우로서 추가적인 자연환경의 훼손 또는 오염물질의 배출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최소 환경영향평가 대상 규모 미만으로 여러 차례 증가된 때에는 그 여러 차례 변경된 규모를 누적하여 산정한다.

    제54조제4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2항 전단 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의 부지면적만 증가되는 경우로서 추가적인 자연환경의 훼손 또는 오염물질의 배출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환경영향평가서의 재협의를 하지 않은 사업자가 그 부지에서 자연환경을 훼손하거나 오염물질을 배출시키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

    제55조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선형사업이"를 "선형사업[선형사업, 별표 3 제3호다목2)ㆍ라목2)의 지상송전선로 건설사업, 같은 표 제4호다목의 항로준설사업, 같은 표 제5호의 도로의 건설사업, 같은 표 제7호가목 및 나목의 철도의 건설사업, 같은 표 제9호의 하천의 이용 및 개발사업과 같은 표 제12호나목의 임도의 설치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로 하고, 같은 호 가목 후단 중 "(이하 "협의등"이라 한다)"를 "(이하 이 조에서 "협의등"이라 한다)"로 한다.

    제55조의3제3호 중 "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을 "한국환경연구원"으로 한다.

    제56조의2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환경부장관 또는 승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징금을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4조제1호 중 "대상사업의"를 "환경영향평가 협의 또는 재협의 대상"으로, "아니한"을 "않은"으로 한다.

    별표 3 제3호마목의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란 중 "3만킬로와트"를 "3만킬로와트, 태양력ㆍ풍력 또는 연료전지 발전소의 경우에는 10만킬로와트"로 하고, 같은 표 제17호다목의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란 중 "지정"을 "지정 면적이 2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다.

    별표 4 비고 제4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도로법」 제10조 또는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4조에 따른 도로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동구(共同溝)
          2) 「도로법」 제62조제2항 후단에 따른 시설
          3)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공급관로만 해당한다) 또는 같은 조 제7호의2에 따른 온배수 재이용시설(공급관로만 해당한다)
          4) 「하수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하수관로 또는 같은 조 제13호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관로만 해당한다)

    별표 4 비고 제4호에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계획관리지역[「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18호에 따른 토지피복지도에서 나지(裸地)로 분류된 경우만 해당한다]에서 사업계획면적이 3만제곱미터 미만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1) 야적장, 적치장 등 창고 설치사업
          2) 운동장, 체육관 등 체육시설 설치사업
          3) 주차시설 설치사업
          4)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사업(다른 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유휴토지에 단순한 공작물 설치로 가능한 경우만 해당한다)

    별표 4 비고 제10호 중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또는 치유의 숲"을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치유의 숲, 숲속야영장 또는 산림레포츠시설"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시행 2022. 12. 20.] [대통령령 제33101호, 2022. 12. 2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12월 2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한화진

    ⊙대통령령 제33101호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1항 후단 중 "승인등"을 "승인등(실시계획ㆍ시행계획 등의 허가ㆍ인가ㆍ승인ㆍ면허 또는 결정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55조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규모가"를 "규모의 변경이"로 하고,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협의 내용에 포함된 사업ㆍ시설 규모[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재협의(이하 이 조에서 "재협의"라 한다) 또는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변경협의(이하 이 조에서 "변경협의"라 한다)를 한 경우에는 최종 협의 내용에 포함된 전체 사업ㆍ시설 규모를 말한다]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사업ㆍ시설 규모가 증가되는 경우. 이 경우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협의, 재협의 또는 변경협의(이하 "협의등"이라 한다)를 한 후 해당 협의등의 내용에 포함된 사업ㆍ시설 규모의 10퍼센트 미만에 해당하는 규모가 여러 차례 증가된 때에는 그 여러 차례 변경된 규모를 누적하여 산정한다.
        나.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협의 내용에 포함된 사업규모(재협의 또는 변경협의를 한 경우에는 최종 협의 내용에 포함된 전체 사업규모를 말한다)의 증가로 증가된 사업규모가 법 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규모에 해당하는 경우[해당 사업의 공사를 관리하기 위한 임시 현장사무실을 설치한 경우 및 별표 3 제3호다목2) 및 라목2)의 건설사업으로서 토지의 형질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 그 면적은 포함하지 않는다]. 이 경우 협의등을 한 후 해당 협의등의 내용에 포함된 사업규모가 여러 차례 증가된 때에는 그 여러 차례 변경된 규모를 누적하여 산정한다.

    제55조제2항제4호, 제5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4.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협의 내용에서 원형대로 보전하거나 제외하도록 한 지역(재협의 또는 변경협의를 한 경우에는 최종 협의 내용에서 원형대로 보전하거나 제외하도록 한 지역을 말한다) 중 해당 지역 면적의 5퍼센트 초과 또는 1만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에 해당하는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이 경우 협의등을 한 후 해당 협의등의 내용에서 원형대로 보전하거나 제외하도록 한 지역 중 해당 지역 면적의 5퍼센트 이하 또는 1만제곱미터 미만의 면적에 해당하는 토지이용계획을 여러 차례 변경한 때에는 그 여러 차례 변경한 면적을 누적하여 산정한다.
      5.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협의 내용에 포함된 부지면적(재협의 또는 변경협의를 한 경우에는 최종 협의 내용에 포함된 전체 부지면적을 말한다)의 15퍼센트 이상의 면적에 해당하는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이 경우 협의등을 한 후 해당 협의등의 내용에 포함된 부지면적의 15퍼센트 미만의 면적에 해당하는 토지이용계획을 여러 차례 변경한 때에는 그 여러 차례 변경한 면적을 누적하여 산정한다.
      7.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협의 내용에 포함된 오염물질(「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 및 「물환경보전법」 제32조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이 설정된 오염물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배출량(재협의 또는 변경협의를 한 경우에는 최종 협의 내용에 포함된 오염물질 배출량을 말한다)이 30퍼센트 이상 증가되거나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협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았던 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의 30퍼센트 이상 배출되는 경우. 이 경우 협의등을 한 후 해당 협의등의 내용에 포함된 오염물질 배출량의 30퍼센트 미만의 오염물질이 여러 차례 증가되어 배출된 경우에는 그 여러 차례 증가된 배출량을 누적하여 산정한다.

    별표 2 제1호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img122383517

    별표 2 제1호라목2)의 협의 요청시기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마목3)의 협의 요청시기란 중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와"로 한다.
  • img122383653

    별표 2 제1호바목1)의 협의 요청시기란 중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을 때"로 하고, 같은 목 2)의 협의 요청시기란 중 "관계 행정기관의 장"을 "관계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로 하며, 같은 목 6)의 협의 요청시기란 중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을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호 사목1)의 협의 요청시기란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호 아목2)를 아목3)으로 하고, 같은 목에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img122383519

    별표 2 제1호에 차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img122383521

    별표 2 제2호가목8)의 협의 요청시기란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이"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라 정비구역의 지정권자가"로 하고, 같은 목 10)의 개발기본계획의 종류란 중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하며, 같은 10)의 협의 요청시기란 중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ㆍ도지사와"로 하고, 같은 목 11)의 협의 요청시기란 중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7조제7항"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7조제9항"으로 하며, 같은 목 12)의 협의 요청시기란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고, 같은 목 16)의 개발기본계획의 종류란 중 "기업형임대주택"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하며, 같은 16)의 협의 요청시기란 중 "관계 행정기관의 장"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에 11) 및 1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img122383655

    별표 2 제2호라목1)의 개발기본계획의 종류란 중 "「신항만건설촉진법」"을 "「신항만건설 촉진법」"으로 하고, 같은 1)의 협의 요청시기란 중 "「신항만건설촉진법」"을 "「신항만건설 촉진법」"으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관계 시ㆍ도지사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며, 같은 호 사목2)의 협의 요청시기란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와"로 하고, 같은 호 자목1)의 협의 요청시기란 중 "「소하천정비법」 제6조제5항"을 "「소하천정비법」 제6조제4항"으로, "지방환경관서의 장"을 "지방환경관서의 장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 하며, 같은 호 타목2)의 개발기본계획의 종류란 중 "산촌개발사업계획"을 "산촌진흥특화사업계획"으로 하고, 같은 목 3)의 개발기본계획의 종류란 중 "묘지등의 수급 중ㆍ장기 계획"을 "묘지ㆍ화장시설ㆍ봉안시설 및 자연장지의 수급(需給)에 관한 지역수급계획"으로 한다.

    별표 2 제2호파목8)을 삭제하고, 같은 목 10)의 협의 요청시기란 중 "관계 행정기관의 장"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며, 같은 목 14)의 협의 요청시기란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경기도지사 및 평택시장"으로 하고, 같은 목 24)를 다음과 같이 한다.
  • img122383657

    별표 2 제2호파목25)의 협의 요청시기란 중 "관계행정기관의 장"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고, 같은 목 27)의 협의 요청시기란 중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를 "도지사"로 하며, 같은 호 하목1)의 협의 요청시기란 중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호 거목2)ㆍ3) 및 5)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표 비고 제4호마목 중 "같은 항 제9호"를 "같은 항 제7호"로 한다.

    별표 2의2 제1호가목을 삭제한다.

    별표 3 제1호가목의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란 및 협의 요청시기란 중 "기업형임대주택"을 각각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의 협의 요청시기란의 가)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7항"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9항"으로 하며, 같은 호 바목의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란 중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5호"를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6호"로 하고, 같은 표 제2호라목의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란의 단서 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5항제3호"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7항제3호"로 하며, 같은 표 제9호의 협의 요청시기란의 다)를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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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3 제13호다목의 협의 요청시기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img122383661

    별표 3 제15호가목의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란에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 나목1)의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란 중 "「하수도법」 제2조제10호"를 "「하수도법」 제2조제11호"로 한다.
  • img122383523

    별표 4 제7호가목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ㆍ규모란 중 "「주택법」 제2조제2호"를 "「주택법」 제2조제3호"로 하고, 같은 표 비고 제10호 중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1호가목3), 같은 호 아목2), 같은 호 차목, 같은 표 제2호나목11) 및 1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승인등을 받지 않아도 되는 행정기관의 장이 확정하거나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행정기관의 장이 승인등을 신청하는 계획부터 적용한다.
    제3조(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관한 적용례) 별표 3 제15호가목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승인등을 받지 않아도 되는 사업자가 확정하거나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가 승인등을 신청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제4조(변경협의 기준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변경협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시행 2021. 8. 10.] [대통령령 제31940호, 2021. 8. 1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8월 10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한정애

    ⊙대통령령 제31940호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중 "개발기본계획 확정 이전"을 "법 제1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 요청 전"으로, "게시하여야"를 "게시해야"로 한다.

    제43조 중 "사업계획 확정 이전"을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 요청 전"으로, "게시하여야"를 "게시해야"로 한다.

    별표 2 제2호마목1)의 협의 요청시기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img106077973

    별표 2 제2호파목23)을 다음과 같이 한다.
  • img106077975

    별표 5 제3호가목2)가) 본문 중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5호 및 제9호"를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5호"로 한다.

    별표 9에 비고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비고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풍력 개발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역환경청장이 관할하는 환경영향평가등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행정기관의 장 또는 승인기관의 장이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를 요청한 경우에는 제1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의 장이 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를 요청한 경우에는 제4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시행 2020. 5. 27.] [대통령령 제30673호, 2020. 5. 1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5월 12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조명래

    ⊙대통령령 제30673호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까지"를 "제5항까지"로 한다.
      ② 법 제17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국립환경과학원
      2.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국립생물자원관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
      4.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5.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생태원
      6. 그 밖에 환경영향평가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기관

    제48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까지"를 "제6항까지"로 한다.
      ② 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제23조제2항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제55조의3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국립생물자원관

    제7장에 제7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4조(부정행위의 기준) 법 제63조의2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정행위"란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제6항에 따른 부정행위를 말한다.

    제77조제1항제18호라목 중 "반려"를 "반려 및 재검토"로 하고, 같은 호 타목 중 "반려"를 "반려 및 재검토"로 하며, 같은 호 서목 중 "법 제45조제3항"을 "법 제4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으로, "반려"를 "반려 및 재검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5호 중 "법 제63조"를 "법 제63조 및 제63조의2"로 한다.

    별표 4의 비고 제4호마목 및 사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마. 「도로법」 제62조제2항 후단에 따른 주요 지하 매설물 설치사업 및 「하수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수관로 및 개인하수처리시설(관로만 해당한다) 설치사업(「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에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사.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6호에 따른 기능복원사업

    별표 5 제3호나목2)의 공통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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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0 제1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표 10 제2호가목의 위반행위란 중 "절차가 끝나기 전에"를 "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절차가 끝나기 전(공사가 일부 진행되는 과정에서 변경협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협의의 절차가 끝나기 전을 말한다)에"로 하고, 같은 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76조제2항제1호"를 "법 제76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호 사목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37조를 위반하여 사업의 착공ㆍ준공 또는 중지"를 "법 제37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업의 착공ㆍ준공ㆍ중지 또는 재개"로 하고, 같은 호 타목부터 서목까지를 각각 파목부터 어목까지로 하며, 같은 호에 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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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관한 적용례) 별표 4 비고 제4호마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승인등을 받지 않아도 되는 사업자가 확정한 사업 또는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가 승인등을 신청한 사업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환경영향평가업의 시설 및 장비 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5 제3호나목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을 신청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시행 2019. 12. 31.] [대통령령 제30292호, 2019.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2월 3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조명래

    ⊙대통령령 제30292호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6조의3제1항에 따른 거짓ㆍ부실 검토 전문위원회에서 거짓으로 또는 부실하게 작성된 것으로 의결된 사항은 제외한다.

    제23조제4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문위원회에서 거짓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결된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하려는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2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5조(협의 내용의 통보기간) 법 제18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0일(협의기관의 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40일)을 말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전단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1. 주관 행정기관의 장이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보완하는 데 걸린 기간
      2. 전문위원회 검토를 거치는 데 걸린 기간(최장 45일로 한정한다)
      3. 공휴일 및 토요일

    제48조제5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문위원회에서 거짓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결된 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하려는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5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0조(협의 내용의 통보기간 등) 법 제2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45일(협의기관의 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60일)을 말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전단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1.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서를 보완하는 데 걸린 기간
      2. 전문위원회 검토를 거치는 데 걸린 기간(최장 45일로 한정한다)
      3. 공휴일 및 토요일

    제55조제2항제7호 중 "배출되는 경우"를 "배출허용기준의 30퍼센트 이상으로 배출되는 경우"로 한다.

    제6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1.  승인기관의 장 및 사업자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를 보완하는 데 걸린 기간
      2. 전문위원회 검토를 거치는 데 걸린 기간(최장 45일로 한정한다)
      3. 공휴일 및 토요일

    제63조의2제1항제2호 본문 중 "사업 규모의 30퍼센트 이상이 증가되는 경우"를 "사업 규모가 30퍼센트 이상 증가되는 경우"로, "포함한다)"를 "포함한다) 또는 사업 규모의 증가에 따라 증가되는 부지면적이 별표 4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규모 이상인 경우"로 한다.

    제77조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9호의2 및 제9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법 제40조제5항에 따른 승인기관의 장의 조치명령 또는 공사중지명령의 통보나 같은 항에 따른 사업자의 조치 이행 통보의 접수
      9의2. 법 제40조의2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9의3. 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 및 그 요청

    제77조제1항제18호어목부터 퍼목까지를 각각 커목부터 노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 러목부터 서목까지를 각각 머목부터 어목까지로 하며, 같은 호에 러목, 저목, 처목 및 도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러.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재평가의 요청
        저. 법 제46조의2제3항에 따른 의견 제출
        처. 법 제46조의2제4항에 따른 환경보전방안 반영 결과 통보의 접수 및 환경보전방안 반영 요청
        도. 법 제66조의2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협의 위반사실의 공표

    별표 5 제3호가목1) 표의 총괄의 필요인원란 중 "2020. 1. 1.부터"를 "2022. 7. 1.부터"로, "2019. 12. 31.까지"를 "2022. 6. 30.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환경부장관의 의견 청취 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제2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새로운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변경협의 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의2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사업 규모의 증가에 따라 증가되는 부지면적이 별표 4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규모 이상에 해당하여 사업계획 등의 변경에 따른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전략환경영향평가서 등 협의 내용 통보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제2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제5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 이 영 시행 전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제6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시행 2019. 4. 23.] [대통령령 제29707호, 2019. 4. 2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4월 23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조명래

    ⊙대통령령 제29707호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비고 제3호가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를 "다음"으로 하고, 같은 비고 제4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용도지역의 변경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보전관리지역을 생산관리지역으로 변경하거나 생산관리지역을 보전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경우
          2) 보전관리지역 또는 생산관리지역을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변경하는 경우
          3) 농림지역을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변경하는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비고 제4호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의 변경을 위해 기초조사를 실시한 경우로서 같은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시행 2018. 11. 29.] [대통령령 제29311호, 2018. 11. 2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1월 27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조명래

    ⊙대통령령 제29311호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법 제53조제5항제2호 또는 제5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등의 거짓 또는 부실 작성 여부의 판단에 관한 사항(환경부장관이 구성·운영하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만 해당한다)

    제1장에 제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3(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전문위원회) ①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중 환경부장관이 구성·운영하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 법 제53조제5항제2호 또는 제5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등의 거짓 또는 부실 작성 여부의 판단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게 하기 위하여 거짓·부실 검토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④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환경영향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환경부 소속 공무원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2. 환경영향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 기관의 공무원으로서 소속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3.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로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4.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환경 관련 협회, 단체, 공사·공단 및 연구기관의 임직원
      ⑤ 전문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환경영향평가 업무를 담당하는 환경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지명한다.
      ⑥ 전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당과 여비의 지급,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해임·해촉 등에 관한 사항은 제5조제4항, 제6조 및 제6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환경영향평가협의회"는 "전문위원회"로 본다.

    제9조 후단 중 "기간과 공휴일"을 "기간, 공휴일 및 토요일"로 한다.

    제12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개발기본계획의 수립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이하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이라 한다)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제12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중 "개발기본계획 대상지역"을 각각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개발기본계획 대상지역"을 각각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공휴일"을 "공휴일 및 토요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개발기본계획 대상지역"을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개발기본계획 대상지역을"을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을"로, "개발기본계획 대상지역에"를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마다"로 한다.

    제15조제2항 본문 중 "개발기본계획 대상지역"을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으로 한다.

    제16조제4항 중 "개발기본계획 대상지역"을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으로 한다.

    제18조제2항제1호나목 및 같은 조 제3항 중 "개발기본계획 대상지역"을 각각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으로 한다.

    제19조 중 "개발기본계획 대상지역"을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으로 한다.

    제20조 본문 중 "법 제15조"를 "법 제15조제1항"으로 한다.

    제23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협의기관의 장은 법 제17조제4항제2호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전문위원회의 검토 및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23조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까지"를 "제4항까지"로 한다.

    제25조 후단 중 "기간과 공휴일"을 "기간, 공휴일 및 토요일"로 한다.

    제32조제2항 후단 중 "기간과 공휴일"을 "기간, 공휴일 및 토요일"로 한다.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공휴일"을 "공휴일 및 토요일"로 한다.

    제4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6조"를 "법 제26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하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하수처리시설"로 한다.

    제48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협의기관의 장은 법 제28조제4항제2호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전문위원회의 검토 및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48조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까지"를 "제5항까지"로 한다.

    제50조 후단 중 "기간과 공휴일"을 "기간, 공휴일 및 토요일"로 한다.

    제53조 후단 중 "기간과 공휴일"을 "기간, 공휴일 및 토요일"로 한다.

    제54조제2항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이미 협의한 사업계획 등에 따라 준공된 선형사업(線形事業, 별표 3 제3호다목2)·라목2)의 송전선로건설사업, 같은 표 제4호다목의 항로준설사업, 같은 표 제5호의 도로의 건설사업, 같은 표 제7호가목 및 나목의 철도의 건설사업, 같은 표 제9호의 하천의 개발사업 및 같은 표 제12호나목의 임도의 설치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추가로 증가되는 경우

    제55조의2를 제55조의3으로 하고, 제4절에 제55조의2, 제55조의4 및 제56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5조의2(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등의 공개) 환경부장관은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사업자로부터 받은 사후환경영향조사의 결과 및 조치의 내용을 검토하고 그 내용을 공개할 때에는 검토를 완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제55조의4(사업착공등의 공개) 승인기관의 장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로부터 사업착공등의 통보를 받은 때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사업착공등의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1. 평가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
      2. 평가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의 지역신문에 1회 이상 공고
    제56조의2(과징금의 부과기준) ① 법 제40조의2제1항에 따라 원상복구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과징금의 금액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과징금 = 총 공사비 × 3/100
      ② 제1항에 따른 총 공사비는 법 제40조제4항에 따른 원상복구 명령의 대상사업과 관련된 계약금액(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추정가격을 말한다)으로 한다.

    제62조제2항 중 "기간과 공휴일"을 "기간, 공휴일 및 토요일"로 한다.

    제4장에 제6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3조의2(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변경협의) ① 법 제46조의2제1항에서 "원형대로 보전하도록 한 지역 또는 개발에서 제외하도록 한 지역을 추가로 개발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협의기준을 변경하는 경우
      2.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협의 내용에 반영된 사업 규모의 30퍼센트 이상이 증가되는 경우(누적된 변경으로 증가한 규모가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협의 및 법 제46조의2에 따른 변경협의 내용에 반영된 규모보다 30퍼센트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이미 협의한 사업계획 등에 따라 준공된 선형사업이 추가로 증가되는 경우 또는 선형사업이 최소 지역범위(평가항목별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 중 최소 지역범위를 말한다)에서 증가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협의 내용에 포함된 부지면적(법 제46조의2에 따른 변경협의를 한 경우에는 최종 협의에 반영된 전체 부지면적을 말한다)의 30퍼센트 이상을 토지이용계획으로 변경하는 경우. 이 경우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협의, 법 제46조의2제3항에 따른 변경협의를 한 후 해당 협의에 따른 최종 부지면적의 30퍼센트 미만으로 토지이용계획이 여러 차례 변경된 때에는 그 여러 차례 변경된 면적을 누적하여 토지이용계획으로 변경하는 면적을 산정한다.
      4.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협의 내용에서 원형대로 보전하거나 개발에서 제외하도록 한 지역의 5퍼센트를 초과하여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누적된 변경으로 증가한 면적이 5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5. 사업계획 등을 승인하거나 사업계획 등을 확정한 후 5년 이내에 사업을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사업을 착공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 주변 여건이 경미하게 변한 경우로서 승인기관장등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 제46조의2제2항에 따라 환경보전방안에 대한 검토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승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 등의 변경 내용
      2. 사업계획 등의 변경에 따른 환경영향의 조사·예측·평가 결과
      3. 사업계획 등의 변경에 따른 환경보전방안의 내용
      ③ 법 제46조의2제3항에 따라 의견을 들으려는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의 장은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7조제1항 후단 중 "공휴일"을 "공휴일 및 토요일"로 한다.

    제68조제4항 중 "도급할"을 "재대행하게 할"로 한다.

    제77조제1항제1호 중 "공사중지 명령"을 "공사중지 명령, 원상복구 명령"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법 제37조"를 "법 제37조제1항"으로, "사업 착공 등"을 "사업착공등"으로 하며, 같은 항 제8호 중 "협의기준의 준수 여부 확인 및 공사중지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명령"을 "협의기준의 준수 여부 확인"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2. 법 제40조제4항에 따른 공사중지, 원상복구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명령

    제77조제1항제9호 중 "법 제40조제4항"을 "법 제40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1호 중 "사업 착공 등"을 "사업착공등"으로 한다.

    제78조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아목1)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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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2 제2호거목3)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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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2 제2호 비고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승인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사항이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인 경우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계획으로 본다. 이 경우 협의시기는 의제하는 주된 계획의 승인등 전으로 본다.

    별표 3 제1호라목의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란 및 협의 요청시기란 중 "「주택법」 제16조"를 각각 "「주택법」 제15조"로 하고, 같은 호 마목의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란 중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가목"을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3호가목"으로 하며, 같은 목의 협의 요청시기란 중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17조"를 "「공공주택 특별법」 제17조"로 한다.

    별표 3 제3호사목의 협의 요청시기란 중 "허가 전"을 "허가 전 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8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저장소의 설치 허가 전"으로 한다.

    별표 3 제5호1)의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나목·바목"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나목·사목"으로 한다.

    별표 3 제15호가목가)의 협의 요청시기란 중 "통보 전"을 "통보 전 또는 같은 법 제25조제11항에 따른 변경허가 전"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본문의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란 중 "100세제곱미터"를 "100톤"으로 한다.

    별표 3 비고 제2호 중 "평가서 제출시기 또는 협의"를 "협의"로 하고, 같은 비고 제7호 중 "제5호3)"을 "제5호"로 한다.

    별표 4 비고 제7호 전단 중 "제1호의 지역 중"을 "제1호(가목을 제외한다)의 지역 중"으로 하고, 같은 비고 제1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승인등을 받은 지역(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협의한 지역을 포함한다)"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미만으로 승인등을 받은 지역"으로, "변경"을 "추가승인 또는 변경"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필지(분할되기 전의 필지가 사업자가 승인등을 받은 필지를 포함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필지"로 하고, 같은 비고 제11호의2다목 중 "필지(분할되기 전의 필지가 사업자가 승인등을 신청한 필지를 포함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필지"로 한다.

    별표 5 제2호가목2)다) 중 "하도급하려는"을 "재대행하려는"으로 한다.

    별표 10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5조의2 부터 제55조의4까지의 개정규정은 2018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문위원회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4항 및 제48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최초로 환경부장관이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또는 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의 심의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 심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제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공람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제1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공람장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제1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공람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13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전략환경영향평가서 협의 내용 통보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제2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제3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제3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환경영향평가서 협의 내용 통보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제5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의 조정 심의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내용에 대한 조정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제5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1조(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내용 통보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제6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2조(약식평가서 의견 통보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약식평가서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제6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3조(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계획으로서 행정기관의 장이 확정한 계획 또는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계획으로서 행정기관의 장이 승인등을 신청한 계획에 대해서는 별표 2 비고 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4조(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가 확정한 사업 또는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가 승인등을 신청한 사업에 대해서는 별표 3 제15호나목, 같은 표 비고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5조(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가 확정한 사업 또는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가 승인등을 신청한 사업에 대해서는 별표 4 비고 제11호 및 제11호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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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시행 2016. 11. 30.] [대통령령 제27637호, 2016. 11.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1월 29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조경규

    ⊙대통령령 제27637호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각 1명"을 "1명"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협의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민간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1명 이상
      4의2. 해당 계획 또는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지방환경관서의 장(협의기관의 장이 아닌 경우만 해당한다)이 추천하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는 사람 1명 이상

    제4조제2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을 "위원장이 위촉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추천하는 해양 관련 전문가[해당 계획 또는 사업지역에 「연안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연안육역(沿岸陸域)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1장에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위원의 지명철회·해임 및 해촉) ① 제4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위원을 지명한 자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② 위원장은 제4조제2항제3호, 제3호의2, 제4호, 제4호의2 및 제5호에 따른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 여부의 결정 주기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소관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소관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이 변경될 때마다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② 법 제10조의2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5년을 말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사업계획의 규모)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6만제곱미터를 말한다.

    제10조제2항 중 "개발기본계획"을 "법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른 개발기본계획(이하 "개발기본계획"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2장제1절에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 ①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이하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라 한다) 대상계획의 구체적인 종류는 별표 2의2와 같다.
      ②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분야별 세부 평가항목 중 일부 항목의 평가를 생략하거나 정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1. 구체적인 입지가 정해지지 아니한 계획: 별표 1 나목2)의 입지의 타당성 항목의 평가 생략
      2. 정량적인 평가가 불가능한 계획: 정성적인 평가를 하거나 평가가 곤란한 항목의 평가 생략
      ③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의 평가절차에 관하여는 법 제11조,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제15조의2 및 제16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되, 법 제13조 또는 제15조의2에 따른 의견 수렴과 법 제16조에 따른 협의 요청을 동시에 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로 본다.

    제23조의 제목 중 "보완·조정"을 "보완·반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보완·조정"을 "보완·반려"로 한다.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0조"를 "법 제20조제1항"으로 한다.

    제2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2(전략환경영향평가의 재협의 생략) 법 제20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각각 5년을 말한다.

    제43조 중 "법 제25조제3항"을 "법 제25조제1항 및 제3항"으로 한다.

    제44조제1항 전단 중 "법 제25조제4항"을 "법 제25조제5항"으로 한다.

    제48조의 제목 중 "검토·보완·조정"을 "검토"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보완·조정"을 "보완·조정 및 반려"로 한다.

    제5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4조의2(환경영향평가의 재협의 생략) 법 제3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각각 5년을 말한다.

    제6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1조의2(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작성 및 협의 요청 생략) 법 제44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각각 5년을 말한다.

    제63조제3항 중 "조정"을 "조정 및 반려"로 한다.

    제64조제2호에 차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차.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제6장의2(제69조의2 및 제69조의3)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장의2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육성
    제69조의2(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자격기준 등) ① 법 제62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별표 5의2에 따른 기술자격자를 말한다.
      ② 법 제62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력 또는 경력을 갖춘 사람"이란 별표 5의2에 따른 학력·경력자를 말한다.
    제69조의3(교육·훈련의 종류·시기 등) ① 법 제6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62조의3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사람(이하 "환경영향평가기술자"라 한다)이 법 제62조의2제2항에 따라 받아야 하는 교육·훈련의 종류·시기 등은 별표 5의3과 같다.
      ② 환경영향평가기술자는 불가피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시기에 교육·훈련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훈련의 연기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교육·훈련을 받는 환경영향평가기술자를 대상으로 해당 교육·훈련 내용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다.
      ④ 환경부장관은 교육·훈련을 이수한 환경영향평가기술자에게 교육·훈련 이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법 제62조의2제3항에 따라 교육·훈련을 받아야 할 사람을 고용하고 있는 사용자로부터 교육·훈련을 받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경비의 금액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70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에 따른 자격시험"을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시험(이하 "자격시험"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71조 중 "법 제63조제5항에 따른 자격시험"을 "자격시험"으로 한다.

    제72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7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3조(시험과목의 일부 면제 등) 법 제63조의2제3항에 따라 제1차 시험과목의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는 사람의 기준 및 면제과목은 별표 8과 같다.

    제74조 및 제75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77조제1항제3호 중 "법 제36조제1항"을 "법 제36조"로, "접수"를 "접수 및 검토"로 하고, 같은 항에 제1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18호라목 중 "보완·조정"을 "보완·반려"로 하고, 같은 호 타목 중 "조정"을 "조정·반려"로 하며, 같은 호 버목 중 "조정 요청"을 "조정·반려"로 한다.
      14의2. 법 제62조의4에 따른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취소 또는 인정정지

    제77조제2항에 제1호의2, 제4호의2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법 제56조의2제2항에 따른 권리·의무 승계 신고의 접수
      4의2. 법 제62조의3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기술자 인정 신청·변경 신청의 접수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근무경력등에 관한 기록의 유지·관리, 환경영향평가기술자경력증의 발급
      6. 법 제70조제4항에 따른 정보화시스템의 구축·운영

    제77조에 제6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환경부장관은 법 제7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제7항 및 제8항에 따라 지정·고시하는 기관에 위탁한다.
      1. 법 제62조의2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기술자에 대한 교육·훈련의 실시
      2. 제69조의3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의 연기 신청
      3. 제69조의3제3항에 따른 교육·훈련 내용 평가
      4. 제69조의3제4항에 따른 교육·훈련 이수증 발급
      5. 제69조의3제5항에 따른 교육·훈련 비용의 징수
      ⑦ 제6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국립환경인력개발원
        나. 「민법」 제32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마.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가. 3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강의실을 갖출 것
        나. 교육·훈련 업무수행을 위한 전담조직을 갖출 것
        다. 최근 1년 이내에 환경 관련 교육을 운영한 실적이 있을 것
      ⑧ 환경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위탁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을 기관의 명칭·주소·대표자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고, 위탁기관별 교육·훈련계획을 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⑨ 제6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장은 매년 1월 15일까지 전년도의 환경영향평가기술자 교육·훈련실적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8조 중 "법 제7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법 제7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제7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77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를 "(제77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의2, 제1호의3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법 제62조의3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기술자 인정 신청·변경 신청의 접수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근무경력등에 관한 기록의 유지·관리 등에 관한 사무
      1의3. 법 제62조의4에 따른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취소 또는 인정정지에 관한 사무
      3. 법 제70조제4항에 따른 정보화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무

    별표 2 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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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2 제1호마목에 4)부터 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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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2 제1호사목)에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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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2 제1호에 자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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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2 제2호가목3)의 개발기본계획의 종류란 중 "도시·군관리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같은 호 다목의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과 같은 조 제5호의 지구단위계획은 제외한다)"으로 하고, 같은 목 5)부터 7)까지를 각각 4)부터 6)까지로 하며, 같은 목에 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목 13)을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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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2 제2호라목1)·4) 및 6)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목 2)를 1)로 하며, 같은 목에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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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2 제2호마목에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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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2 제2호카목4) 및 5)를 각각 5) 및 6)으로 하고, 같은 목에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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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2 제2호파목11) 및 26)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목에 29)부터 33)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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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2 제2호하목2)를 삭제하고, 같은 호 거목에 2)부터 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더목을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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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2 비고 제2호 전단 중 "사업계획 면적"을 "사업계획 면적[제2호카목4)부터 6)까지의 경우에는 「자연공원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공원시설계획의 면적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으로 하고, 같은 비고 제3호다목 중 "완화하거나"를 "완화하지 않거나"로 하며, 같은 비고 제5호 중 "사업규모"를 "사업규모[제2호카목4)부터 6)까지의 경우에는 「자연공원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공원시설계획의 면적을 말한다]"로 하고, 같은 비고 제6호를 삭제한다.

    별표 2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3 제2호라목의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란 단서 중 "산업용지"를 "산업용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5항제3호에 따른 산업용지를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로 하고, 같은 표 제3호마목의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란 중 "1만킬로와트"를 "1만킬로와트(공장용지 또는 산업용지 안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3만킬로와트)"로 하며, 같은 호 바목의 협의 요청시기란 중 "인가 전"을 "인가 전 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저장소의 설치 허가 전"으로 하고, 같은 표 제12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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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3 제16호의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란 중 다목을 라목으로 하고, 같은 란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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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3 제17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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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4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를 각각 나목부터 라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나목(종전의 가목)의 협의 요청시기란 중 "사업의 허가·인가·승인·면허·결정 또는 지정 등(이하 이 표에서 "승인등"이라 한다) 전"을 "사업의 승인등 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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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4 제7호라목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규모란 중 "경우"를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7,500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 하고, 같은 표 제9호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규모란 중 "환경보전자문위원회"를 "환경정책위원회"로 하며, 같은 표 비고 제4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산림사업 중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 제1호의2, 제2호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

    별표 4 비고 제1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사업자(시장·군수·구청장인 경우는 제외한다)"를 "사업자"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동일인"을 "동일인(시장·군수·구청장이 사업자인 경우로서 이미 승인등을 받은 지역과 추가로 승인등을 받으려는 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주된 목적이 서로 다른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사업의"를 "사업(사업의 주된 목적이 같은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의"로 하고, 같은 비고에 제1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의2. 사업자가 승인등을 신청한 지역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의 지역에서 해당 사업자가 그 승인등을 받기 전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승인등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미 승인등을 신청한 면적과 추가로 승인등을 신청한 면적의 합이 최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대상면적 이상인 경우 이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포함한다. 다만, 「하천법」 제7조에 따른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 「도로법」 제8조에 따른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일반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로서 왕복 2차로 이상의 도로 또는 「철도건설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철도로 각 지역이 분리된 경우는 제외한다.
        가. 「은행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동일인(시장·군수·구청장이 사업자인 경우로서 이미 승인등을 신청한 지역과 추가로 승인등을 받으려는 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주된 목적이 서로 다른 경우는 제외한다)
        나. 사업자가 승인등을 신청한 필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1호에 따른 필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동일한 필지에서 동일한 사업의 승인등을 받으려는 자
        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1호에 따라 필지가 분할된 후 3년 이내에 분할된 필지(분할되기 전의 필지가 사업자가 승인등을 신청한 필지를 포함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서 동일한 사업의 승인등을 받으려는 자

    별표 5 제1호가목 중 "「건설기술관리법」"을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기준"을 "기준(2017년 12월 31일까지 적용)"으로 하며, 같은 호 가목1)의 총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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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5 제2호가목2)나)를 다)로 하고, 같은 2)에 나)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자연생태환경조사를 위한 나목2)의 시설 및 장비. 다만, 제2종 환경영향평가업자와 시설 및 장비의 공동사용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조사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갖춘 것으로 본다.

    별표 5 제2호 비고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소속 연구기관의 연구자"를 "국공립연구기관·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소속 연구기관의 연구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연구기관 소속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연구자(해당 연구기관에서 참여 연구자임을 증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로 하고, 같은 표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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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5의2 및 별표 5의3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8의 제목 중 "제73조제2항"을 "제73조"로 하고, 같은 표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실시되는"으로 하며, 같은 표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실시되는"으로 한다.

    별표 9 제4호가목 중 "별표 3 제3호의 에너지개발사업"을 "별표 2 제2호가목3)의 도시·군관리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에너지 개발사업, 같은 호 다목의 에너지 개발사업 및 별표 3 제3호의 에너지 개발사업"으로 한다.

    별표 10 제2호하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 거목 및 너목을 각각 하목 및 거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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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0 제2호러목을 서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러목부터 버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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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제10조제2항, 제23조, 제28조, 제43조, 제44조제1항, 제48조, 제63조제3항, 제70조부터 제75조까지, 제77조제1항제18호, 같은 조 제2항제1호의2, 제78조, 제79조제3호 및 별표 10 제2호하목·거목·너목의 개정규정은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하고, 제6장의2(제69조의2 및 제69조의3), 제77조제1항제14호의2, 같은 조 제2항제4호의2, 같은 조 제6항부터 제9항까지, 제79조제1호의2·제1호의3, 별표 5 제3호, 별표 5의2, 별표 5의3 및 별표 10 제2호러목부터 서목까지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별표 2 제1호자목 및 같은 표 제2호거목5)의 개정규정은 2019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략환경영향평가의 실시 여부 등의 결정 주기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 여부 및 생략 여부의 결정 주기는 이 영 시행일부터 기산한다.
    제3조(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의 재협의 생략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2, 제54조의2 및 제6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의 협의 내용을 통보받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조(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 대해서는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의 실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행정기관의 장이 확정한 계획 또는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행정기관의 장이 승인등을 신청한 계획에 대해서는 제10조의2 및 별표 2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약식절차 대상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가 확정한 사업 또는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가 승인등을 신청한 사업에 대해서는 제64조제2호차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교육·훈련에 관한 경과조치) 2018년 1월 1일 전에 종전의 제74조제1항에 따른 최초교육 또는 보수교육을 이수한 환경영향평가사는 제69조의3 및 별표 5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교육을 받은 날에 최초교육 또는 보수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제8조(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별표 2 제1호자목 및 같은 표 제2호거목5)의 개정규정은 2019년 11월 30일] 전에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행정기관의 장이 확정한 계획 또는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행정기관의 장이 승인등을 신청한 계획에 대해서는 별표 2 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 같은 호 마목4)부터 6)까지, 사목3), 같은 호 자목, 같은 표 제2호가목3)·7), 같은 호 라목2)·4), 같은 호 마목3), 같은 호 카목4), 같은 호 파목29)부터 33)까지, 같은 호 하목2), 같은 호 거목2)부터 5)까지 및 같은 호 더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가 확정한 사업 또는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가 승인등을 신청한 사업에 대해서는 별표 3 제12호다목 및 같은 표 제16호다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가 확정한 사업 또는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가 승인등을 신청한 사업에 대해서는 별표 4 제1호, 같은 표 비고 제11호 및 제11호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1조(환경영향평가업자의 시설 및 기술인력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환경영향평가업을 등록한 자는 2017년 5월 31일까지 별표 5 제2호가목2)나)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연생태환경조사를 위한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② 2018년 1월 1일 전에 환경영향평가업을 등록한 자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별표 5 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술인력을 갖추어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12조(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 관할 환경영향평가등의 대상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협의기관의 장이 협의를 요청받은 환경영향평가등의 사업에 대해서는 별표 9 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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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시행 2015. 12. 30.] [대통령령 제26807호, 2015.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12월 30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윤성규

    ⊙대통령령 제26807호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중 "1명"을 각각 "1명 이상"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풍부한 사람"을 "풍부한 민간전문가"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공무원이나 전문가"를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로, "1명"을 "각 1명"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1명"을 "각 1명"으로 하며,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보건 등 건강영향평가 전문가(법 제8조제2항 단서에 따라 건강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21조제1항제5호다목을 라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전략환경영향평가 대행계약서 사본 등 대행 도급금액이 표시된 서류(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을 대행하게 하였을 경우만 해당한다)

    제28조제1항제2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변경하려는 개발기본계획에 대하여 법 제27조,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에 관하여 협의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29조제3항 중 "하거나 협의기관의 장의 의견을 듣는"을 "한"으로 한다.

    제46조제1항제5호다목을 라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환경영향평가 대행계약서 사본 등 대행 도급금액이 표시된 서류(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을 대행하게 하였을 경우만 해당한다)

    제54조제2항제1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이미 협의한 사업계획 등에 따라 준공된 별표 3 제3호다목2)·라목2)의 송전선로건설사업, 같은 표 제4호다목의 항로준설사업, 같은 표 제5호의 도로의 건설사업, 같은 표 제7호가목 및 나목의 철도의 건설사업, 같은 표 제9호의 하천의 개발사업 및 같은 표 제12호나목의 임도의 설치사업(이하 "선형사업"이라 한다)이 추가로 증가되는 경우
        나. 선형사업(별표 3 제7호가목 및 나목의 철도의 건설사업은 길이가 4킬로미터 이상인 사업으로 한정한다)이 법 제24조에 따라 결정된 평가항목별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 중 최소 지역범위에서 증가되는 경우

    제55조제2항제2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 가목 단서를 삭제한다.
      다만, 이미 협의한 사업계획 등에 따라 준공된 선형사업이 추가로 증가되는 경우 또는 선형사업(별표 3 제7호가목 및 나목의 철도의 건설사업은 길이가 4킬로미터 이상인 사업으로 한정한다)이 법 제24조에 따라 결정된 평가항목별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 중 최소 지역범위에서 증가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55조제2항제4호 중 "변경하거나"를 "변경하거나, 해당 지역 중"으로 한다.

    제60조제1항제6호다목을 라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행계약서 사본 등 대행 도급금액이 표시된 서류(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을 대행하게 하였을 경우만 해당한다)

    제6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후단을 단서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제60조제2항에 따른 소규모 개발사업의 경우에는 20일(협의기관의 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30일)을 말한다.

    제62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승인기관의 장 및 사업자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를 보완하는 데 걸린 기간과 공휴일은 제1항에 따른 통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6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기준이나 보완·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제67조제2항제5호다목을 라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약식 환경영향평가 대행계약서 사본 등 대행 도급금액이 표시된 서류(약식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을 대행하게 하였을 경우만 해당한다)

    제6장에 제67조의2부터 제67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7조의2(사업수행능력 평가 기관 및 단체) 법 제53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및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등을 말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기관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이 위탁한 사업의 시행자
      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또는 그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업 시행을 위탁받은 자
    제67조의3(사업수행능력 평가의 대상·기준) ① 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여야 하는 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정가격이 2억1천만원 이상인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 사업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입찰을 실시하여야 하는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 사업
      3. 과도한 경쟁으로 인하여 성과품이 부실하게 될 우려가 있는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 사업
      ② 발주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사업수행능력의 평가 기준은 별표 4의2와 같다.
    제67조의4(사업수행능력의 평가방법 및 절차) ① 발주청은 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 사업의 입찰공고 예정일 60일 이전까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추진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고한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 사업에 참여하려는 자는 해당 사업의 입찰공고 예정일 30일 이전까지 발주청에 사업수행참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참여하려는 경우에는 공동명의로 사업수행참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발주청은 제2항에 따라 사업수행참여신청서를 제출한 자의 사업수행능력을 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평가하여 해당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 사업에 적합한 환경영향평가업자를 입찰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67조의5에 따라 환경영향평가협회에서 작성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관한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④ 발주청은 제3항에 따라 적합한 것으로 평가된 환경영향평가업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67조의5(협회의 협조) 법 제71조에 따라 설립된 환경영향평가협회는 법 제53조제3항에 따라 발주청으로부터 협조 요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료를 활용하여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관한 자료를 발주청에 제공할 수 있다.
      1. 법 제54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 현황
      2. 법 제61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행 실적
      3. 그 밖의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관한 자료

    제79조 중 "환경부장관 및 법 제72조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시험, 자격증 발급 및 명부 관리"를 "환경부장관(제77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로, "주민등록번호"를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54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에 관한 사무
      2. 법 제63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사의 자격시험, 자격증 발급 등에 관한 사무

    별표 2 제1호바목에 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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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2 제2호가목에 1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 자목2)를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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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2 제2호파목7)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목 12)의 협의 요청시기란 중 "국토교통부장관이"를 "지정권자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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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2 비고 제3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위 표 제2호파목23)에 따른 특구계획으로서 계획의 내용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별표 3 제1호가목의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란 중 "도시개발사업"을 "도시개발사업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에 따른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으로 하고, 같은 목의 협의 요청시기란 중 "인가 전"을 "인가 전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른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계획 승인 전"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의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란 중 "주거환경개선사업은"을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거환경관리사업은"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가목의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란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또는 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산업단지 재생사업"으로 하며, 같은 목의 협의 요청시기란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8조, 제18조의2, 제19조"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8조, 제18조의2, 제19조 또는 제39조의7"로 한다.

    별표 3 제3호다목의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란 2) 중 "선로길이"를 "선로길이(실시계획에 지중화구간이 포함된 경우 그 길이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호 라목의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란 1)부터 4)까지 외의 부분 중 "설치사업"을 "설치사업(마목에 해당하는 사업은 제외한다)"으로 하며, 같은 란 1) 단서 중 "공장용지 안의 자가용(自家用)"을 "공장용지 또는 산업용지 안의"로 하고, 같은 란 2) 중 "선로길이"를 "선로길이(공사계획에 지중화구간이 포함된 경우 그 길이를 포함한다)"로 하며, 같은 호 마목부터 사목까지를 각각 바목부터 아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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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3 제4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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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3 제5호의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란 1)부터 4)까지 외의 부분 중 "「도로법」 제2조제1항제1호"를 "「도로법」 제2조제1호"로 하고, 같은 란 1) 단서 중 "「도로법」 제8조제1호"를 "「도로법」 제10조제1호"로 하며, 같은 호의 협의 요청시기란 가) 중 "「도로법」 제20조"를 "「도로법」 제23조"로, "같은 법 제24조"를 "같은 법 제25조"로 하고, 같은 란 나) 중  "「도로법」 제20조"를 "「도로법」 제23조"로, "같은 법 제34조"를 "같은 법 제36조"로 하며, 같은 표 제6호나목의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란 중 "하구언(河口堰)"을 "하구둑"으로 하고, 같은 표 제11호바목의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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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3 제12호나목의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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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3 제15호나목2)의 협의 요청시기란 중 "재활용 신고 전"을 "재활용시설 설치를 위한 「건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전"으로 한다.

    별표 3 비고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경우(위 표 제17호마목의 골재채취예정지는 제외하고, 위 표 제3호다목 및 라목의 송전선로건설사업, 제5호의 도로건설사업, 제7호의 철도건설사업의 경우에는 준공된 사업은 제외한다)"를 "경우"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신규로 승인등이 된 사업규모"를 "신규로 승인등이 된 사업규모(사업자가 같은 경우만 해당한다)"로 하고, 같은 호 다목1) 중 "신규로 승인등이 되는 사업"을 "신규로 승인등이 되는 사업(사업자가 같은 경우만 해당한다)"으로 한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그 사업 전체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를 하여야 한다. 다만, 위 표 제17호마목의 골재채취예정지 및 준공된 선형사업은 다음 각 목의 사업에서 제외한다.

    별표 3 비고 제4호다목2)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목에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위 표의 개정 당시 평가 대상규모 이상인 사업으로서, 동일 영향권역에서 사업계획이 변경되어 증가되는 규모가 환경영향평가 대상규모의 15퍼센트 이상인 경우 또는 동일 영향권역에서 같은 사업자가 신규 승인등을 받으려는 같은 종류의 사업규모가 환경영향평가 대상규모의 15퍼센트 이상인 경우
          3) 2)에도 불구하고 위 표 제3호마목의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급시설의 설치사업은 동일 영향권역에서 사업계획의 변경 또는 신규 승인등(사업자가 같은 경우만 해당한다)으로 해당 사업의 승인등을 받을 당시 보다 15퍼센트 이상 그 규모가 증가되거나 증가되는 사업의 규모가 평가 대상이 되는 규모 이상 증가하는 경우

    별표 3 비고 제9호의 계산식 중 "별표 1"을 "별표 3"으로 하고, 같은 비고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위 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서 제외한다.
        가. 위 표 제2호라목의 대상사업 중 이미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한 사업지역(공장용지 또는 산업용지는 제외한다)에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기존 환경영향평가 협의 시 유치 업종 및 업종별 배치계획을 포함하여 환경영향을 예측·평가하였고, 적절한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였다고 협의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나. 위 표 제3호가목 및 제17호라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상사업 중「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해역이용영향평가 대상사업
        다. 이미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한 사업지역에서 그 사업계획의 주된 목적(토지이용계획 및 개발사업의 세부 기능을 말한다)을 변경하지 않으면서 추진 근거법률만을 변경하여 다시 단지·지구 지정 등을 하는 경우로서 협의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별표 4 제1호의 협의 요청시기란 중 ""허가"라 한다"를 ""승인등"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표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협의 요청시기란 중 "허가 전"을 각각 "승인등 전"으로 하며, 같은 표 제7호라목을 마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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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4 비고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하여야 하는 사업으로 본다. 이 경우 협의시기는 의제하려는 주된 사업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승인등을 받기 전으로 한다.
        가. 다른 법령에 따라 승인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사업으로서 위 표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에 해당하는 사업
        나. 다른 법령에서 이 법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업

    별표 4 비고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위 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산림의 조성·육성·벌채 및 병해충구제 등 산림사업
        나. 「사방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방사업
        다. 「농지법」 제21조에 따른 토양의 개량·보전을 위한 사업
        라.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호나목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수중(水中)에서 행하는 준설은 제외한다]
        마. 「도로법」 제62조제2항에 따른 주요지하매설물 설치사업
        바. 「골재채취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육상골재를 채취하는 사업
        사.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6호에 따른 기능복원사업

    별표 4 비고 제7호 중 "포함한다"를 "포함하며, 위 표 제1호의 지역에서 「전원개발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원개발사업 중 지상송전선로의 건설 공사를 위한 진입도로 및 부대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대상사업에 대한 평가서에 그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미 협의한 대상지역 내에서 진입도로 및 부대시설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비고 제1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로 한다.

    별표 4 비고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사업자(시장·군수·구청장은 제외한다)가 10년 이내에 승인등을 받은 지역(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협의한 지역을 포함한다)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의 지역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추가로 승인등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이미 승인등을 받은 면적과 추가로 승인등을 받으려는 면적의 합이 최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면적 이상이고, 추가로 승인등을 받으려는 면적이 최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면적의 30퍼센트 이상인 경우(여러 번의 변경으로 최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면적의 30퍼센트 이상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포함한다. 다만, 「하천법」 제7조에 따른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 「도로법」 제8조에 따른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일반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로서 왕복 2차로 이상의 도로 또는 「철도건설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철도로 각 지역이 분리된 경우는 제외한다.
        가. 사업자와 「은행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동일인
        나. 사업자가 승인등을 받은 필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1호에 따른 필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동일한 필지에서 동일한 사업의 승인등을 받으려는 자
        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1호에 따라 필지가 분할된 후 3년 이내에 분할된 필지(분할되기 전의 필지가 사업자가 승인등을 받은 필지를 포함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서 동일한 사업의 승인등을 받으려는 자

    별표 4 비고 제12호 중 "허가를"을 "승인등을"로 한다.

    별표 4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5 제1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동일인이 제1종 및 제2종 환경영향평가업을 각각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다목에도 불구하고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의 자연생태환경 분야에 따른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를 제2종 환경영향평가업과 중복하여 등록할 수 있다.

    별표 9 제1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별표 2 제2호가목3)의 도시·군관리계획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1호·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별표 10 제2호파목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53조제2항제2호"를 "법 제53조제5항제2호"로 하고, 같은 호 거목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53조제2항제4호"를 "법 제53조제5항제4호"로, "사업의 공사에 관한 설계 등의 계약"을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계획이나 사업의 수립·시행과 관련되는 계약"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7조의2부터 제67조의5까지 및 별표 4의2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 대해서는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내용의 통보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협의기관의 장이 협의를 요청받은 사업에 대해서는 제6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행정기관의 장이 확정한 계획 또는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행정기관의 장이 승인등을 신청한 계획에 대해서는 별표 2 제1호바목 및 제2호가목·파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가 확정한 사업 또는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가 승인등을 신청한 사업에 대해서는 별표 3 제3호, 같은 표 제11호바목·제12호나목·제15호나목, 같은 표 비고 제4호다목, 별표 4 제7호 및 같은 표 비고 제7호·제1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 관할 환경영향평가등의 대상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협의기관의 장이 협의를 요청받은 환경영향평가등의 사업에 대해서는 별표 9 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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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시행 2015. 3. 30.] [대통령령 제26170호, 2015. 3.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3월 30일
              국무총리        이완구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윤성규

    ⊙대통령령 제26170호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제4절에 제5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5조의2(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등에 대한 검토기관) 법 제36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국립환경과학원
      2.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에 따라 국가가 설치ㆍ운영하는 생물자원관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
      4.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5.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생태원

    별표 3 제2호라목의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란의 단서 중 "가목부터 다목까지 또는 마목"을 "가목부터 다목까지, 마목 또는 제13호사목"으로, "공장용지"를 "공장용지 또는 산업용지"로 한다.

    별표 4 제5호나목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ㆍ규모란 중 "「자연공원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원자연환경지구 및 제18조제1항제6호에 따른 공원문화유산지구"를 "「자연공원법」 제18조제1항제2호, 제3호 또는 제6호에 따른 공원자연환경지구, 공원마을지구 또는 공원문화유산지구"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5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가 확정한 사업이나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가 승인등을 신청한 사업에 대해서는 별표 3 제2호라목 및 별표 4 제5호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시행 2014. 11. 11.] [대통령령 제25713호, 2014. 11. 1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11월 11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윤성규

    ⊙대통령령 제25713호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2호 중 "계획 수립기관의 장, 승인기관장등"을 "계획 수립기관의 장 또는 승인기관장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1명 이상
        가. 해당 계획 또는 사업지역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주민대표
        나.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민간전문가

    제9조 후단 중 "전략환평영향평가"를 "전략환경영향평가"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공개"를 "게시"로 한다.

    제33조제1항 중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개"를 "그 내용을 게시"로 한다.

    제5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협의기관의 장"을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54조제1항 중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협의 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5년을 말한다"를 "5년을 말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법 제32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2항제2호 단서에 해당하여 환경영향평가서의 재협의를 하지 아니한 사업자가 그 부지에서 자연환경의 훼손 또는 오염물질의 배출을 발생시키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
      2. 공사가 7년 이상 중지된 후 재개되는 경우

    제55조제2항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협의내용에 포함된 부지면적(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재협의 또는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변경협의를 한 경우에는 최종 협의에 반영된 전체 부지면적을 말한다)의 15퍼센트 이상의 면적을 토지이용계획으로 변경하는 경우. 이 경우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협의,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재협의 또는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변경협의를 한 후 해당 협의에 따른 최종 부지면적의 15퍼센트 미만으로 토지이용계획이 여러 차례 변경된 때에는 그 여러 차례 변경된 면적을 누적하여 토지이용계획으로 변경하는 면적을 산정한다.

    제60조제2항 중 "제1항의 내용 중 일부 내용의 검토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를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장등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할 때 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일부 내용의 작성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의 내용 중 해당 평가항목에 대한 검토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별표 1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세부평가항목을 일부 검토한 경우: 검토한 평가항목의 작성
      2. 별표 1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세부평가항목을 전부 검토한 경우: 법 제44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 요청 절차

    제7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협의의견"을 각각 "협의 내용"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아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제2호가목1)의 개발기본계획의 종류란 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7조"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1조"로 하며, 같은 1)의 협의 요청시기란 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7조제4항"을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1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목 4)를 삭제하며, 같은 호 나목1)의 개발기본계획의 종류란 및 협의 요청시기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0 제2호카목"을 각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0 제1호자목(7) 단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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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2 제2호라목에 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 마목2)의 협의 요청시기란 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60조 또는 제62조"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1조 또는 제73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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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2 제2호파목2)의 개발기본계획의 종류란 중 "기본계획"을 "기본계획(「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호나목의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하고, 같은 목에 2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거목2)를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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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2 비고 제3호나목 중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또는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로 하고, 같은 비고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계획 중"을 "도시ㆍ군관리계획이"로, "대상"을 "대상계획"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경우"를 "경우 또는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을 녹지지역으로 변경하는 경우"로 하고, 같은 비고 제5호 중 "위 표의 개발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는"을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개발기본계획 중"으로 하며, 같은 비고 제6호 중 "제2호파목2)에 따른 사업계획 및 같은 호 더목"을 "제2호더목"으로 한다.

    별표 3 제5호2)의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란 중 "2차로 이상으로서"를 "왕복 2차로 이상인 기존 도로로서 길이"로 하고, 같은 호 4) 중 "4차로"를 "왕복 4차로"로 하며, 같은 표 제13호사목의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란 중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개별사업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종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평가 대상규모 이상인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사업만 해당한다"로 하고, 같은 호 자목의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란 중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개별사업인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종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평가 대상규모 이상인 신공항건설사업만 해당한다"로 한다.

    별표 3 제15호나목1)ㆍ2) 외의 부분 단서의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란 중 "유입처리하는 처리시설"을 "유입처리하는 처리시설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가축분뇨를 퇴비로 만드는 자원화시설 중 「비료관리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비료생산업 등록에 필요한 시설로서 가축분뇨 처리과정에서 방류수가 없는 처리시설"로 하고, 같은 목에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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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3 제16호가목의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란의 단서 중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 중 골프장"을 "같은 법 제2조제1호사목에 따른 체육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골프장을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표 비고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협의시기는 의제하려는 주된 사업 또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승인등을 받기 전으로 한다.

    별표 4 비고 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비고 제2호 중 "위 표 제1호 및 제4호에 해당될 때에는 위 표 제1호를 적용한다"를 "위 표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부터 제8호까지에 중복하여 해당될 경우에는 제1호는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2호ㆍ제3호 및 제5호부터 제8호까지 중에서 대상사업 면적이 작은 규모를 적용한다"로 하며, 같은 비고 제4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비고 제7호 중 "처리시설과 가축사육 부지면적"을 "처리시설 면적"으로 하며, 같은 비고 제8호 중 "「산지관리법」 제14조 또는 제2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또는 토석채취허가"를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 또는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로 하고, 같은 비고 제9호 중 "개발사업이 보전이 필요한 지역에 따른 개발사업"을 "개발사업이 위 표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하며, 같은 비고 제10호 중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목원을 조성하는"을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목원의 조성 또는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또는 치유의 숲 조성"으로 한다.
      다만,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호나목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의 준설의 경우로서 수중(水中)에서 행하는 준설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한다.

    별표 5 제1호마목 중 "경우에는 각각의 기술인력 및 시설장비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를 "경우 해당 환경영향평가업 평가담당부서의 소재지가 같다면 제1호다목에도 불구하고 기술인력 및 시설장비를 중복하여 등록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표 제2호가목1)의 분야별 필요인원란을 필요인원란으로 하며, 같은 표 제2호나목1)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비고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목의 업무를"을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소속 연구기관의 연구자, 「자연환경보전법」 제32조에 따른 자연환경조사원(생물분류학 또는 생태학 분야 전문가로 한정한다)으로 임명ㆍ위촉된 자 또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야생동물실태조사원으로 임명되어 행정기관에 근무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수행한 경우는 그 경력을"로 한다.
      1) 기술자격 및 필요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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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9 제4호가목 중 "별표 2 제2호다목 및 별표 3 제3호"를 "별표 3 제3호"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 및 라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별표 3 제9호에 따른 하천의 이용 및 개발사업
        라. 별표 4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중 「전원개발촉진법」 제2조제2호 및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라 설치하는 송전선로 관련 사업,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가스사업 또는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환경영향평가등 대상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가 확정한 사업이나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가 승인등을 신청한 사업에 대해서는 별표 3 제15호나목, 같은 표 제16호가목, 별표 4 비고 제2호 및 같은 비고 제4호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환경영향평가업의 기술인력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을 한 자는 2015년 7월 21일까지 별표 5 제2호나목1)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술인력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로 한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시행 2012. 7. 22.] [대통령령 제23966호, 2012. 7. 20., 전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7월 20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유영숙

    ⊙대통령령 제23966호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8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환경영향평가등 대상사업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1호마목3), 같은 호 바목, 같은 표 제2호카목3), 같은 호 타목, 같은 호 파목9)·10)·23), 별표 3 제15호나목2) 및 별표 4 비고 7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승인등을 받지 않아도 되는 사업자가 확정하거나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가 승인등을 신청하는 계획 또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제3조(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기준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환경영향평가대행자는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보되, 별표 5 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기준(별표 5 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사에 관한 등록기준은 제외한다)은 2015년 7월 21일까지, 환경영향평가사에 관한 등록기준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각각 갖추어야 한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 제64조제2호라목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28일까지는 다음과 같이 본다.
         라. 「야생동·식물보호법」 제27조 및 제33조에 따른 야생동·식물특별보호구역, 시·도야생동·식물보호구역 및 야생동·식물보호구역
      ② 별표 2 제2호파목6)부터 8)까지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26일까지는 각각 다음과 같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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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별표 4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 중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2012년 7월 28일까지는 “「야생동·식물보호법」”으로 보고, 같은 호 다목의 개정규정 중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야생생물 보호구역”은 2012년 7월 28일까지는 “「야생동·식물보호법」 제27조에 따른 야생동·식물특별보호구역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야생동·식물보호구역(시·도야생동·식물보호구역을 포함한다)”으로 본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4항제7호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18조”를 “「환경영향평가법」 제29조”로 한다.
      제8조제2항제8호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를 “「환경영향평가법」 제27조”로 한다.
      제11조 중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을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47조”로 한다.
      ②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을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및 제27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및”으로 한다.
      ③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9호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를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로 한다.
      ④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제2호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35조”를 “「환경영향평가법」 제53조”로, “환경영향평가대행자”를 “환경영향평가업자”로 한다.
      제20조제1항제2호가목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를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로 한다.
      ⑤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2항제12호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를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로 한다.
      ⑥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제12호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를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로 한다.
      ⑦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호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제1항”을 “「환경영향평가법」 제27조제2항”으로 한다.
      ⑧ 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환경정책기본법」”을 “「환경영향평가법」”으로, “사전환경성검토”를 각각 “전략환경영향평가”로 한다.
      ⑨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6호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를 “「환경영향평가법」 제27조”로 한다.
      제33조제2항제10호 중 “사전환경성검토”를 “전략환경영향평가”로 한다.
      ⑩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5호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를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로 한다.
      ⑪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3호 중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 및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을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및”으로 한다.
      ⑫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8호 중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를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로 한다.
      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제9호 중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3조제2항 및 별표 1”을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31조제2항 및 별표 3”으로 한다.
      ⑭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17조제1항”을 “「환경영향평가법」 제2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로 한다.
      ⑮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2호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를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로 한다.
      ⑯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3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를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한다.
      ⑰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호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2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를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로 한다.
      ⑱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2조제1항 중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1”을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1”을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제1호 중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31조”를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54조”로, “같은 법 제21조”를 “같은 법 제32조”로 한다.
      ⑲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6호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를 “「환경영향평가법」 제27조”로 한다.
      ⑳ 신항만건설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8호의2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를 “「환경영향평가법」 제27조”로 한다.
      ㉑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를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로 한다.
      ㉒ 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또는 「환경정책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를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또는 환경영향평가”로 한다.
      제40조제1항제2호 중 “사전환경성검토서”를 “전략환경영향평가서”로,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2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대상”을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 한다.
      ㉓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2호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협의 대상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을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및 제43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협의 대상계획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를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로 한다.
      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제1항”을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제1항”으로 한다.
      ㉕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6호 중 “사전환경성검토”를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한다.
      ㉖ 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제1호 중 “같은 법 제13조”를 “같은 법 제27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하여야 하는 경우: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및 같은 법 제44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㉗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를 “「환경영향평가법」 제27조”로 한다.
      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의 제목 “(사전환경성검토에 대한 의견제출기한 등)”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의견제출기한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사전환경성검토”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사전환경성검토”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한다.
      ㉙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3항제6호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를 “「환경영향평가법」 제27조”로 한다.
      ㉚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1조제3항제13호나목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 및 제16조”를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및 제27조”로 한다.
      ㉛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10제2항제9호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 및 제5조”를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및 제42조”로 한다.
      제46조의5제2항제9호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 및 제5조”를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및 제42조”로 한다.
      ㉜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5호 중 “사전환경성검토”를 “전략환경영향평가”로 한다.
      제7조제9항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5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를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로 한다.
      ㉝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5호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35조에 따라 평가대행자”를 “「환경영향평가법」 제53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업자”로 한다.
      제12조제1항제8호 중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협의 대상사업의 경우에는 그 협의를 위한 사전환경성검토서”를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경우에는 그 협의를 위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로 한다.
      ㉞ 항만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4호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를 “「환경영향평가법」 제27조”로, “같은 법 제18조”를 “같은 법 제29조”로,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 및 별표 1”을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2항 및 별표 3”으로 한다.
      ㉟ 항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4호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를 “「환경영향평가법」 제27조”로,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협의”를 “협의”로,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 및 별표 1”을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2항 및 별표 3”으로 한다.
      제13조제4항제5호 중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3조제2항 및 별표 1”을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31조제2항 및 별표 3”으로 한다.
      제55조제6호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18조제1항”를 “「환경영향평가법」 제29조제1항”으로 한다.
      제64조제1항제6호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를 “「환경영향평가법」 제27조”로 한다.
      ㊱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1”를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으로 한다.
      ㊲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를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로,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제14호 및 별표 4 제1호”를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제1항제18호 및 별표 9 제2호”로 한다.
      제41조제7항제1호가목 중 “「환경영향평가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 제24조”를 “「환경영향평가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 제36조”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법 제26조”를 “법 제49조”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법 제27조”를 “법 제48조”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법 제28조제3항”을 “법 제47조제3항”으로 한다.
      제41조제7항제2호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6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3항”을 “「환경영향평가법」 제17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1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제14호마목”을 “「환경영향평가법」 제2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제1항제18호타목”으로 한다.
      ㊳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제9호 중 “국토환경보전 및 환경영향평가·사전환경성검토”를 “국토환경보전과 환경영향평가·전략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하고, 같은 항 제11호 중 “환경영향평가대행자”를 “환경영향평가업자”로 하며, 같은 항 제12호 중 “환경영향평가 및 사전환경성검토”를 “환경영향평가·전략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하고, 같은 항 제13호 중 “사전환경성검토”를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한다.
      제35조제5호 중 “사전환경성검토”를 “전략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한다.
      제40조제3호 중 “사전환경성검토”를 “전략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한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이나 종전의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시행 2011. 3. 9.] [대통령령 제22702호, 2011. 3. 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3월 9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이만의

    ⊙대통령령 제22702호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3호 중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이 실시되는 지역”을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평가항목별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의 범위”로 한다.

    제14조제4항 중 “공고 및 공람이 실시되었을 때에는 공고 및 공람을 하였다는 사실과”를 “공고 및 공람을 실시할 때에는 공고 및 공람을 실시한다는 사실과”로 한다.

    제19조제2항제2호 중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여 발행되는 일간신문”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여 발행되는 일간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로 한다.

    제22조제1호 중 “제31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를 “제31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제31조제2항제1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별표 1 제3호다목2) 및 라목2), 같은 표 제5호, 같은 표 제7호가목 및 나목의 건설사업(길이가 4킬로미터 이상인 사업에 한정한다)은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라 평가항목별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최소 지역범위 내에서 증가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32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사업ㆍ시설 규모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협의내용에 반영된 사업ㆍ시설 규모의 10퍼센트 이상 증가하는 경우. 다만, 별표 1 제3호다목2) 및 라목2), 같은 표 제5호, 같은 표 제7호가목 및 나목의 건설사업(길이가 4킬로미터 이상인 사업에 한정한다)은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라 평가항목별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최소 지역범위 내에서 증가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나. 1회의 사업ㆍ시설 변경규모가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에 따른 규모 이상인 경우(해당 사업의 공사를 관리하기 위한 임시 현장사무실을 설치한 경우 그 면적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33조제4항 중 “주기,”를 “주기, 조사결과 통보사항,”으로 한다.

    대통령령 제21185호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부칙에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사후환경영향조사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평가서의 협의내용이 통보된 사업에 대해서는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별표 3 제17호사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별표 1 제3호나목 중 “광구의 면적”을 “채광면적”으로 하고, 같은 표 제6호다목 중 “2천만제곱미터”를 “2천만세제곱미터”로 하며, 같은 표 제8호 평가서 제출시기 또는 협의요청시기란의 가)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표 제14호가목 평가서 제출시기 또는 협의요청시기란의 가) 및 나)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전 또는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시설의 설치 전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전

    별표 1 제15호나목 단서 중 “공공하수처리시설로서”를 “공공하수처리시설로”로 하고, 같은 표 제17호라목2) 중 “이상인”을 “이상”으로 한다.

    별표 3 제2호의 조사기간란 중 “7년이 되는 날까지”를 “7년이 되는 해에도”로 한다.

    별표 5 제2호사목 중 “이행하자”를 “이행하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환경보전방안 검토 시 제출서류 등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환경보전방안을 강구하거나 검토하여야 하는 사업계획의 변경 분부터 적용한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시행 2010. 2. 4.] [대통령령 제22017호, 2010. 2. 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2월 4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이 만 의

    ⊙대통령령 제22017호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6호의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범위란의 가목 중 “댐 중 하구언”을 “댐”으로 한다.

    별표 4의 제목 중 “제44조제1항제14호”를 “제43조제1항제14호”로 한다.

    별표 4 제2호나목을 다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별표 1 제9호의 하천의 이용 및 개발사업

    별표 5의 제목 중 “제45조”를 “제44조”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시행 2009. 1. 1.] [대통령령 제21185호, 2008. 12. 24., 전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8년 12월 24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이 만 의

    ⊙대통령령 제21185호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전부개정령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1 제3호라목1)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평가항목에 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온실가스만 해당한다)은 2010년 1월 1일 이후 법 제10조에 따라 평가계획서를 최초로 제출하는 사업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에 따라 행정기관이 실시한 환경영향평가와 관련된 고시, 행정처분 및 그 밖의 행위와 행정기관에 대한 신청, 신고 및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영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환경영향평가법」 제18조에 따른 협의내용,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개선필요사항 또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인구영향대책 또는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변경(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변경사항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해당 변경범위에 한한다)
      제8조제2항제7호 중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을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환경영향평가서 등의 제출시기) 환경영향평가서 및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제출 및 협의요청 또는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시기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및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5조에도 불구하고 법 제9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으로 한다.
      ②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 또는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또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으로 한다.
      ③ 공유수면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제2호 중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환경영향평가법」 제35조에 따라"로 한다.
      제12조제1항제2호가목 중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의한"을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으로 한다.
      ④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2조제1호가목"을 "「환경영향평가법」"으로 한다.
      ⑤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5호 중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을 "「환경영향평가법」"으로 한다.
      ⑥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환경영향평가서(「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3조제2항 및 별표 1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⑦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2호 중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4조에 따른 영향평가대상사업"을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으로 한다.
      ⑧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3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따른 영향평가"를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로 한다.
      제39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평가결과(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⑨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2조제1항 중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1의 제1호가목 및 나목"을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1의 제1호 및 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1의 제1호다목부터 더목까지"를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1의 제3호부터 제17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31조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평가서의 재작성ㆍ재협의의 대상이 되는 경우
      ⑩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8호 중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을 "「환경영향평가법」"으로 한다.
      제19조제8호 중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을 "「환경영향평가법」"으로 한다.
      ⑪ 어촌ㆍ어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제5호 중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을 "「환경영향평가법」"으로 한다.
      ⑫ 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의한"을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으로 한다.
      ⑬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3호 중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4조의 규정"을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로 한다.
      ⑭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0호 중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을 "「환경영향평가법」"으로 한다.
      ⑮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제11호 중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의한"을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으로 한다.
      제30조의10제2항제9호 중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4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46조의5제2항제9호 중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4조제1항 내지 제4항"을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 및 제5조"로 한다.
      ⑯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환경영향평가법」 제35조에 따른 평가대행자로 등록한 자
      제33조제2항 후단 중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환경영향조사"를 "「환경영향평가법」 제24조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로 한다.
      ⑰ 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⑱ 항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4항제5호 중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조제3항 및 별표 1에 따른 영향평가대상사업"을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3조제2항 및 별표 1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으로 한다.
      ⑲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을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으로 한다.
      ⑳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항제1호가목 중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8조"를 "「환경영향평가법」 제35조"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4에 규정된 사업"을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이 아닌 사업, 같은 법 시행령 별표 4에 따른 사업"으로 한다.
      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7제1호자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자. 「환경영향평가법」 제26조 및 제28조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 또는 공사중지명령
      ㉒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
      제8조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을 "「환경영향평가법」"으로 한다.
      제11조제3항 중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17조제2항"을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제2항"으로 한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시행 2006. 12. 29.] [대통령령 제19802호, 2006. 1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9802호(2006.12.29)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파목(5)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 │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    │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실│
    ││호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의 개   │시계획의 승인 전              │
    ││발사업(가목 내지 타목, 하목   │                              │
    ││내지 더목의 대상사업의 범위   │                              │
    ││에 해당하는 개별사업의 경우   │                              │
    ││에 한한다)                    │                              │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시행 2006. 2. 3.] [대통령령 제19317호, 2006. 2. 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9317호(2006.2.3)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항제2호중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분뇨처리시설"을 "제2조제9호 또는 제10호의 규정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또는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로 한다.

    제7조제1항 전단중 "공람기간만료일부터"를 "공람기간이 시작된 날부터 공람기간이 끝난 후"로 하고, 동항 후단 및 동조제2항 전단중 "공람기간만료일부터"를 각각 "공람기간이 끝난 날부터"로 한다.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 (사업계획등의 통보)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승인기관장등은 대상사업 또는 그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등"이라 한다)에 대한 승인등을 하거나 승인등을 얻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계획등을 확정한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내용을 협의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제1호 본문중 "(사업의 규모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에 반영된 토지의 면적 또는 길이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별표 1에서 정한 평가분야별 대상사업의 범위에서 사업·시설의 규모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에 반영된 토지의 면적 또는 길이를 말하되, 환경영향평가분야의 경우에는 사업·시설의 규모와 관계없이 그 사업계획에 반영된 사업의 면적·길이·폭·밀도·용적 또는 용량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하며, 동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공사가 7년 이상 중지된 후 다시 공사를 재개하는 경우

    제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제1호중 "100분의 15"를 "100분의 10"으로 한다.

    제31조제2항중 "2회계년도를"을 "위반행위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하여 최근 2년간을"로 한다.

    제3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의2 (의견수렴의 대체) 법 제33조의2의 규정에 따라 사전환경성검토의 의견수렴이 제6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의견수렴의 절차를 거친 경우(제8조제3항 또는 제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설명회 또는 공청회가 생략된 경우를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의견수렴을 생략할 수 있다.
      1.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6의 규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 완료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2. 환경영향평가 협의의 사업규모가 사전환경성검토협의 당시의 사업규모보다 100분의 30이내로 변경된 경우
      3. 소각시설·폐기물매립시설·하수종말처리시설 및 폐수종말처리시설 등 주민의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시설의 입지가 추가되지 아니한 경우

    별표 1 제1호 가목(11)의 평가서 제출시기 또는 협의요청시기란중 "하수도법 제6조제1항"을 "「하수도법」 제6조제2항 또는 제3항"으로 하고, 동목(12)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7호 및 제32조│「농어촌 정비법」 제34조제2   ┃
    ┃의 규정에 따른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 중  │항의 규정에 따른 시·도지사의 ┃
    ┃마을정비구역의 조성사업 면적이 20만㎡ 이  │승인 전                       ┃
    ┃상인 것                                   │                              ┃
    

    별표 1 제1호 나목(3) 본문의 대상사업의 범위란 및 평가서 제출시기 또는 협의요청시기란중 "자유무역지역의지정등에관한법률"을 각각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목(3) 단서의 대상사업의 범위란중 "산업단지"를 "산업단지, 공항 및 배후지, 유통단지, 화물터미널, 항만 및 배후지"로 하며, 동목에 (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대덕연구 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 │「대덕연구 개발특구 등의 육 ┃
    ┃별법」 제2조제1호 및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성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제1┃
    ┃연구개발특구의 조성사업 중 면적이 15만㎡    │항의 규정에 따른 실시계획의 ┃
    ┃이상인 것                                   │승인 전                     ┃
    

    별표 1 제1호 다목(6)의 평가서 제출시기 또는 협의요청시기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위험물시설의 설치 허가 전 ┃
    

    별표 1 제1호 다목에 (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의 규정에 따│「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
    ┃른 가스사업의 설치공사 중 저장시설의 용량   │의 규정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
    ┃이 10만㎘ 이상인 것. 다만, 환경영향평가협의 │인 전                       ┃
    ┃를 한 공장용지에 설치하는 시설을 제외한다.  │                            ┃
    

    별표 1 제1호 라목(1)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어촌·어항법」 제2조제5호 또는 제6호의  │ 지정권자가 시행하는 경우에 ┃
    ┃규정에 따른 어항시설 또는 어항개발사업 중     │는 「어촌·어항법」 제19조제┃
    ┃다음에 해당하는 시설의 건설사업               │1항의 규정에 따른 개발계획  ┃
    ┃  (가) 외곽시설로서 길이 300m 이상 또는 공    │의 확정 전, 비지정권자가 시 ┃
    ┃유수면 1만㎡ 이상의 매립이 수반되는 것        │행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23조 ┃
    ┃  (나) 계류시설로서 공유수면 1만㎡ 이상의 매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시행 허 ┃
    ┃립이 수반되는 것                              │가 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 ┃
    ┃  (다) 그 밖의 어항시설로서 조성면적이 15만㎡ │체가 시행하는 경우에는 동법 ┃
    ┃이상인 것. 다만, 공유수면매립이 수반되는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
    ┃경우에는 매립면적이 3만㎡ 이상인 것           │지정권자와 협의 전          ┃
    

    별표 1 제1호 마목의 대상사업의 범위란 및 평가서 제출시기 또는 협의요청시기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도로법」 제2조 또는 제10조, 「국토의 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의 규정에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사업으  ┃
    ┃따른 도로의 건설사업 중 다음 사업           │로 건설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  ┃
    ┃  (가) 4㎞ 이상의 신설(「국토의 계획 및 이용│8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실시  ┃
    ┃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계획의 인가 전, 그 밖의 경우  ┃
    ┃도시지역에서는 폭 25m 이상의 도로인 경      │에는 「도로법」 제25조의 규   ┃
    ┃우에 한한다. 다만, 「도로법」 제11조제1     │정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전  ┃
    ┃호의 규정에 따른 고속국도와 「국토의 계     │(비관리청이 시행하는 경우에는 ┃
    ┃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     │동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공  ┃
    ┃2항의 규정에 따른 자동차전용도로 및 지      │사시행의 허가 전)             ┃
    ┃하도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나) 2차로 이상으로서 10㎞ 이상의 확장    │                              ┃
    ┃  (다) 신설과 확장이 함께 있는 경우로서 다음 │                              ┃
    ┃식에 의하여 산출한 수치의 합이 1 이상       │                              ┃
    ┃인 것                                       │                              ┃
    ┃                                            │                              ┃
    ┃  신설구간 길이의 합   +                    │                              ┃
    ┃───────────                      │                              ┃
    ┃        4㎞                                 │                              ┃
    ┃                                            │                              ┃
    ┃  확장구간 길이의 합   +                    │                              ┃
    ┃───────────                      │                              ┃
    ┃       10㎞                                 │                              ┃
    ┃                                            │                              ┃
    ┃  (라)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에 걸쳐 있는 경 │                              ┃
    ┃우로서 다음 식에 의하여 산출한 수치의       │                              ┃
    ┃합이 1 이상인 것(4차로는 폭 25m 이상        │                              ┃
    ┃으로 본다)                                  │                              ┃
    ┃                                            │                              ┃
    ┃  비도시구간 길이의 합   +                  │                              ┃
    ┃────────────                    │                              ┃
    ┃        4㎞                                 │                              ┃
    ┃                                            │                              ┃
    ┃  도시구간 길이의 합     +                  │                              ┃
    ┃────────────                    │                              ┃
    ┃        4㎞                                 │                              ┃
    

    별표 1 제1호 바목(1)의 대상사업의 범위란중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을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하천법"을 "「하천법」"으로 하고, 동목(1)의 평가서 제출시기 또는 협의요청시기란중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을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의 확정전"을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실시계획의 수립 또는 승인 전"으로, "하천법"을 각각 "「하천법」"으로 하며, 동목(2)의 대상사업의 범위란중 "농어촌정비법"을 "「농어촌정비법」"으로 하고, 동목(2)의 평가서 제출시기 또는 협의요청시기란중 "농어촌정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반정비사업 기본계획"을 "「농어촌정비법」 제8조의 규정에 따른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계획"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 사목의 대상사업의 범위란 및 평가서 제출시기 또는 협의요청시기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철도건설법」 제2조제1호 또는 「국토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사업으  ┃
    ┃규정에 따른 철도의 건설사업 중 길이 4㎞       │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  ┃
    ┃이상이거나 철도시설의 면적이 10만㎡ 이상      │8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실시  ┃
    ┃인 것. 다만, 「철도사업법」 제2조제5호의      │계획의 인가 전, 그 밖의 경우에┃
    ┃규정에 따른 전용철도를 공장 안에 설치하는     │는 「철도건설법」 제9조의 규  ┃
    ┃경우를 제외한다.                              │정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
    ┃                                              │                              ┃
    ┃(2) 「도시철도법」 제3조제1호 및 제3호의 규   │「도시철도법」 제4조의3의 규  ┃
    ┃정에 따른 도시철도의 건설사업 중 길이 4㎞     │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전  ┃
    ┃이상이거나 도시철도시설(부지를 포함한다)의    │                              ┃
    ┃면적이 10만㎡ 이상인 것                       │                              ┃
    ┃                                              │                              ┃
    ┃(3) 「삭도·궤도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삭도·궤도법」 제4조의 규정 ┃
    ┃삭도사업(전용삭도 등을 포함한다)의 길이가     │에 따른 사업허가 전           ┃
    ┃2㎞ 이상, 동법 제3조제2항 또는 제5항의 규     │                              ┃
    ┃정에 따른 궤도의 길이가 4㎞ 이상 또는 궤      │                              ┃
    ┃도용지(궤도시설의 면적을 포함한다)의 면적     │                              ┃
    ┃이 10만㎡ 이상인 것                           │                              ┃
    ┃                                              │                              ┃
    ┃(4) 「철도건설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철도건설법」 제9조의 규정   ┃
    ┃고속철도의 건설사업 중 길이 4㎞ 이상이거      │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
    ┃나 철도시설의 면적이 10만㎡ 이상인 것         │                              ┃
    

    별표 1 제1호 카목(4)의 평가서 제출시기 또는 협의요청시기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경우에는 「자연공원법」 제20조의 규정에 따  ┃
    ┃른 공원사업의 시행허가 전(공원관리청이 공원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19조 ┃
    ┃의 규정에 따른 공원사업의 시행 전)                                          ┃
    

    별표 1 제1호 카목(6)을 다음과 같이 한다.
    ┃(6)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 │공원관리청이 시행하는 경우에  ┃
    ┃조제4호의 규정에 따른 공원시설의 설치사업   │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 ┃
    ┃중 공원시설 면적의 합계가 10만㎡ 이상인     │한 법률」 제19조제1항의 규정  ┃
    ┃것                                          │에 따른 도시공원의 설치 전, 공┃
    ┃                                            │원관리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
    ┃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  ┃
    ┃                                            │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의 규  ┃
    ┃                                            │정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전  ┃
    

    별표 1 제1호 타목(1)(가)를 다음과 같이 한다.
    ┃  (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
    ┃제8호의 규정에 따른 묘지 또는 납골시설        │장이 설치하는 경우에는 「장     ┃
    ┃의 설치로서 조성면적이 25만㎡ 이상인          │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
    ┃것                                            │규정에 따른 설치 전, 사설묘지   ┃
    ┃                                              │및 사설납골시설을 설치하는      ┃
    ┃                                              │경우에는 동법 제13조제3항 또    ┃
    ┃                                              │는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허가    ┃
    ┃                                              │또는 설치 전                    ┃
    

    별표 1 제1호 파목에 (3) 내지 (8)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주한미군시설사업의 경우에는     ┃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 또는       │「국방·군사시설사업에 관한 법  ┃
    ┃제9호의 규정에 따른 주한미군시설사업 또는     │률」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실시   ┃
    ┃국제화계획지구의 개발사업, 동법 제16조의      │계획의 승인 전, 평택시개발사업  ┃
    ┃규정에 따른 평택시개발사업                    │중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
    ┃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 ┃
    ┃                                              │법」 제16조제1호 내지 제3호에   ┃
    ┃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동법 제17  ┃
    ┃                                              │조제7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계획  ┃
    ┃                                              │의 확정 전, 동법 제16조제4호에  ┃
    ┃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제17조제1  ┃
    ┃                                              │항의 규정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  ┃
    ┃                                              │행 승인 전, 국제화계획지구 개발 ┃
    ┃                                              │사업의 경우에는 동법 제23조의   ┃
    ┃                                              │규정에 따른 개발계획의 승인 전  ┃
    ┃                                              │                                ┃
    ┃(4)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 ┃
    ┃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     │설을 위한 특별법」 제21조제1항  ┃
    ┃의 건설사업                                   │의 규정에 따른 예정지역개발사업 ┃
    ┃                                              │실시계획의 승인 전 또는 동법 제 ┃
    ┃                                              │5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주변지  ┃
    ┃                                              │역지원사업의 계획 수립 전       ┃
    ┃                                              │                                ┃
    ┃(5)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     ┃
    ┃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경제자유구      │영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     ┃
    ┃역의 개발사업                                 │정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
    ┃                                              │                                ┃
    ┃(6)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2조제3호의 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12    ┃
    ┃정에 따른 기업도시개발사업                    │조의 규정에 따른 실시계획의     ┃
    ┃                                              │승인 전                         ┃
    ┃                                              │                                ┃
    ┃(7) 「수도권 신공항건설 촉진법」 제2조제2호   │「수도권 신공항건설 촉진법」    ┃
    ┃의 규정에 따른 신공항건설사업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실시계획    ┃
    ┃                                              │의 승인 전                      ┃
    ┃                                              │                                ┃
    ┃(8) (1) 내지 (7)의 사업 중 가목 내지 타목 및  │가목 내지 타목 및 하목 내지     ┃
    ┃하목 내지 더목의 대상사업의 범위에 해당하     │더목의 해당사업의 평가서 제     ┃
    ┃는 사업(별표 1 비고란 제5호 바목 본문의 규    │출시기 및 협의요청 시기         ┃
    ┃정에 따라 (1) 내지 (7)의 사업에 포함된 개별   │                                ┃
    ┃사업을 함께 협의를 받은 경우를 제외한다)      │                                ┃
    

    별표 1 제1호 하목(1)의 대상사업의 범위란중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을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목(1)의 평가서 제출시기 또는 협의요청시기란중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을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로, "승인전"을 "승인 전 또는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시설의 설치 전"으로 하며, 동목(3)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목(4)의 대상사업의 범위란중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6호"를 "「청소년활동진흥법」 제47조제1항"으로 하며, 동목(4)의 평가서 제출시기 또는 협의요청시기란중 "청소년기본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을 "「청소년활동진흥법」 제48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3)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의 규정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   ┃
    ┃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사업 중 총용   │치하는 경우에는 「청소년활동  ┃
    ┃지면적이 30만㎡ 이상인 것                   │진흥법」 제11조제1항의 규정   ┃
    ┃                                            │에 따른 수련시설의 설치 전,   ┃
    ┃                                            │개인·법인 또는 단체가 설치하 ┃
    ┃                                            │는 경우에는 동법 제11조제3항  ┃
    ┃                                            │의 규정에 따른 허가 전        ┃
    

    별표 1 제1호 거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거. 폐기물처│(1)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 │폐기물처리업의 경우 「폐기물  ┃
    ┃리시설·분  │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     │관리법」 제26조제1항의 규정   ┃
    ┃뇨처리시    │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의 시     │에 따른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
    ┃설 및 축    │설의 설치사업                   │의 제출 전, 폐기물처리업 외의 ┃
    ┃산폐수공    │  (가) 최종처리시설 중 매립시설 │경우 동법 제30조제2항의 규정  ┃
    ┃공처리시    │로서 폐기물매립시설의 조성      │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   ┃
    ┃설의 설치   │면적이 30만㎡ 이상 또는 매      │치 승인 전 또는 「폐기물처리  ┃
    ┃            │립용적이 330만㎥ 이상인 것      │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   ┃
    ┃            │  (나) 최종처리시설 중 매립시설 │원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
    ┃            │로서 지정폐기물 처리시설        │3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  ┃
    ┃            │의 조성면적이 5만㎡ 이상        │설설치계획의 결정 또는 승인   ┃
    ┃            │또는 매립용적이 25만㎥ 이       │전                            ┃
    ┃            │상인 것                         │                              ┃
    ┃            │  (다) 중간처리시설 중 소각시설 │                              ┃
    ┃            │로서 처리능력이 1일 100톤       │                              ┃
    ┃            │이상인 것                       │                              ┃
    ┃            │                                │                              ┃
    ┃            │(2)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 ┃
    ┃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9     │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    ┃
    ┃            │호 또는 제10호의 규정에 따      │항의 규정에 따른 분뇨처리시   ┃
    ┃            │른 분뇨처리시설 또는 축산폐     │설의 설치승인 전, 동법 제35   ┃
    ┃            │수공공처리시설의 설치로서 처    │조의 규정에 따른 분뇨처리업   ┃
    ┃            │리용량이 1일 100㎘ 이상인       │의 허가 전 또는 동법 제30조   ┃
    ┃            │것. 다만, 「하수도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축산폐수  ┃
    ┃            │제5호의 규정에 따른 하수종      │공공처리시설의 설치 승인 전   ┃
    ┃            │말처리시설로 분뇨 또는 축산     │                              ┃
    ┃            │폐수를 유입처리하는 처리시설    │                              ┃
    ┃            │을 제외한다.                    │                              ┃
    

    별표 1 제1호 너목(1)의 대상사업의 범위란중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을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으로, "이상인 것"을 "이상인 것. 다만,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체육시설 중 골프장인 경우에는 면적이 25만㎡ 이상인 것"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 더목의 대상사업의 범위란 및 평가서 제출시기 또는 협의요청시기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하천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하천법」 제33조제1항의 규정     ┃
    ┃하천구역 또는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연    │에 따른 하천점용허가 전, 골재     ┃
    ┃안구역에서의 토석·암석·모래·자갈 또는 광물 │채취의 경우에는 「골재채취        ┃
    ┃의 채취사업으로서 그 채취면적이 「수도법」    │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골      ┃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에서는 2    │재채취허가 전, 광물채광의 경우    ┃
    ┃만㎡ 이상, 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로서 상수     │에는 「광업법」 제47조제1항의     ┃
    ┃원보호구역에서 유수거리 5㎞ 이내에서는 5만    │규정에 따른 채광계획의 인가       ┃
    ┃㎡ 이상인 것. 다만, (5) 또는 (7)의 대상사업   │전(상수원보호구역에서 시행하는    ┃
    ┃에 해당되어 협의를 받은 경우를 제외한다.      │경우에는 「수도법」 제5조제4      ┃
    ┃                                              │항의 규정에 따른 행위허가 전)     ┃
    ┃                                              │                                  ┃
    ┃(2) 「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산지관리법」 제14조의 규정에    ┃
    ┃산지에서의 토석·광물을 채취하는 사업으로     │따른 산지전용허가 전, 동법 제25   ┃
    ┃서 산지 훼손면적이 10만㎡ 이상인 것           │조의 규정에 따른 채석허가 전 또   ┃
    ┃                                              │는 동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토   ┃
    ┃                                              │사채취허가 전, 광물채광의 경우에  ┃
    ┃                                              │는 「광업법」 제47조제1항의 규정  ┃
    ┃                                              │에 따른 채광계획의 인가 전, 「국  ┃
    ┃                                              │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제2종   ┃
    ┃                                              │지구단위계획구역(계획관리지역 안  ┃
    ┃                                              │에 지정된 것에 한한다)에서의 사   ┃
    ┃                                              │업(임도의 설치를 제외한다)인 경우 ┃
    ┃                                              │에는 동법 제49조제2호의 규정에    ┃
    ┃                                              │따른 제2종지구단위계획의 수립 전  ┃
    ┃                                              │                                  ┃
    ┃(3) 「산지관리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산지관리법」 제29조제1항의      ┃
    ┃채석단지의 지정                               │규정에 따른 채석단지의 지정 전    ┃
    ┃                                              │                                  ┃
    ┃(4) 해안(해안선으로부터 육지쪽으로 1㎞ 이내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제1항     ┃
    ┃의 지역과 바다쪽으로 10㎞ 이내의 지역을       │또는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광업법」에 의한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또는      ┃
    ┃광물을 채취하는 경우로서 「광업법」 제15      │협의(승인) 전                     ┃
    ┃조의 규정에 따른 광구의 단위구역당 광물채     │                                  ┃
    ┃취면적이 강원도 및 경상북도의 경우 2만㎡      │                                  ┃
    ┃이상, 그 밖의 지역의 경우 3만㎡ 이상인 경     │                                  ┃
    ┃우. 다만, 태풍·폭풍·해일 등 자연현상으로    │                                  ┃
    ┃인한 긴급대책상 필요하거나 항만 및 어장의     │                                  ┃
    ┃유지·준설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제외한다.   │                                  ┃
    ┃(5) 「골재채취법」 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른    │「골재채취법」 제21조의2의 규 ┃
    ┃골재채취예정지의 면적이 25만㎡ 이상이거나     │정에 따른 골재채취예정지의 지 ┃
    ┃채취량이 50만㎥ 이상인 것                     │정 전                         ┃
    ┃                                              │                              ┃
    ┃(6) 「골재채취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해안  │「골재채취법」 제22조제1항의  ┃
    ┃에서 골재를 채취하는 경우로서 「광업법」      │규정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광구의 단위구역당 채     │전                            ┃
    ┃취면적이 25만㎡ 이상이거나 채취량이 50만      │                              ┃
    ┃㎥ 이상인 것. 다만, (5) 또는 (7)의 대상사업   │                              ┃
    ┃에 해당되어 협의를 받은 경우를 제외한다.      │                              ┃
    ┃                                              │                              ┃
    ┃(7) 「골재채취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골재채취법」 제34조제1항의  ┃
    ┃골재채취단지의 지정                           │규정에 따른 골재채취단지의 지 ┃
    ┃                                              │정 전                         ┃
    

    별표 1 제2호 가목(6)(가)의 대상사업의 범위란 및 평가서 제출시기 또는 협의요청시기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가) 「철도건설법」 제2조제1호 및 「국토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 사업으 ┃
    ┃의 규정에 의한 철도의 건설. 다만, 「철        │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  ┃
    ┃도사업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따른 전        │8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실시  ┃
    ┃용철도를 공장 안에 설치하는 경우를 제         │계획의 인가 전, 그 밖의 경우  ┃
    ┃외한다.                                       │에는 「철도건설법」 제9조제1  ┃
    ┃    - 중앙교통영향심의위원회 심의대상 : 정거  │항의 규정에 따른 실시계획의   ┃
    ┃장 1개소 이상을 포함하는 총길이 20㎞          │승인 전                       ┃
    ┃이상                                          │                              ┃
    ┃    - 지방교통영향심의위원회 심의대상 : 정거  │                              ┃
    ┃장 1개소 이상을 포함하는 총길이 5㎞ 이        │                              ┃
    ┃상 20㎞ 미만                                  │                              ┃
    

    별표 1 제2호 가목(9)에 (다) 내지 (마)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다)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 ┃
    ┃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택시 등에 관한 특별법」 제17  ┃
    ┃평택시개발사업 또는 동법 제2조제9호에         │조의 규정에 따른 평택시개발사 ┃
    ┃따른 국제화계획지구개발사업                   │업의 시행승인 전 또는 동법 제 ┃
    ┃    - 중앙교통영향심의위원회 심의대상 : 부지  │23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화계   ┃
    ┃면적 300만㎡ 이상                             │획지구 개발계획의 승인 전     ┃
    ┃    - 지방교통영향심의위원회 심의대상 : 부지  │                              ┃
    ┃면적 10만㎡ 이상 300만㎡ 미만                 │                              ┃
    ┃                                              │                              ┃
    ┃  (라) 「신행정수도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 │「신행정수도후속대책을 위한   ┃
    ┃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 ┃
    ┃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행정중심         │시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1   ┃
    ┃복합도시 건설사업                             │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실시계  ┃
    ┃    - 중앙교통영향심의위원회 심의대상 : 부지  │획의 승인 전 또는 동법 제53   ┃
    ┃면적 300만㎡ 이상                             │조의 규정에 따른 주변지역지원 ┃
    ┃    - 지방교통영향심의위원회 심의대상 : 부지  │사업의 계획수립 전            ┃
    ┃면적 10만㎡ 이상 300만㎡ 미만                 │                              ┃
    ┃                                              │                              ┃
    ┃  (마)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2조제3호의 규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12조 ┃
    ┃정에 따른 기업도시개발사업                    │의 규정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  ┃
    ┃    - 중앙교통영향심의위원회 심의대상 : 부지  │인 전                         ┃
    ┃면적 300만㎡ 이상                             │                              ┃
    ┃    - 지방교통영향심의위원회 심의대상 : 부지  │                              ┃
    ┃면적 10만㎡ 이상 300만㎡ 미만                 │                              ┃
    

    별표 1 제4호 나목에 (라)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라)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   ┃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공장설      │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
    ┃립을 위한 공장용지조성사업. 다만, (가)      │의 규정에 따른 공장설립의 승  ┃
    ┃내지 (다)에 해당하여 인구영향평가협의를     │인 전 또는 동법 제13조제2항   ┃
    ┃거친 사업부지 내에서 공장용지를 조성하      │의 규정에 따른 공장설립 등의  ┃
    ┃는 경우를 제외한다.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보는 승인·┃
    ┃                                            │입주계약 등의 완료 전         ┃
    

    별표 1 제4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특정지역│(1)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 ┃
    ┃의 개발     │평택시 등에 관한 특별법」 제    │택시 등에 관한 특별법」 제17  ┃
    ┃            │16조의 규정에 따른 평택시개     │조의 규정에 따른 평택시개발사 ┃
    ┃            │발사업 또는 동법 제2조제9호     │업의 사업승인 전 또는 동법 제 ┃
    ┃            │에 따른 국제화계획지구개발사    │23조의 규정에 따른 국제화계   ┃
    ┃            │업으로서 그 면적이 100만㎡      │획지구개발계획의 승인 전      ┃
    ┃            │이상인 것                       │                              ┃
    ┃            │                                │                              ┃
    ┃            │(2)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  ┃
    ┃            │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    │업육성에 관한 법률」 제36조   ┃
    ┃            │제5호 규정에 따른 복합단지개    │의 규정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  ┃
    ┃            │발사업으로서 그 면적이 100만    │인 전                         ┃
    ┃            │㎡ 이상인 것과 그 면적이 100    │                              ┃
    ┃            │만㎡ 미만인 복합단지개발사업    │                              ┃
    ┃            │으로서 30만㎡ 이상의 공업단     │                              ┃
    ┃            │지나 10만㎡ 이상의 관광단지     │                              ┃
    ┃            │가 포함된 것                    │                              ┃
    

    별표 1의 비고란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개별법에서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따른 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 법령에 따른 대상사업으로 규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의 협의 절차에 따른다.

    별표 1의 비고란 제5호 라목중 "제1호 더목(3) 및 (4)"를 각각 "제1호 더목(4) 및 (6)"으로 하고, 동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하나의 사업계획에 별표 1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평가 대상 규모의 사업이 2 이상 포함되어 있는 사업(이하 "복합사업"이라 한다)은 개별 사업별로 구분하여 하나의 평가서로 통합 작성하거나 개별 사업별로 평가서를 작성하여 함께 협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복합사업 중의 개별 사업계획이 구체적으로 정하여지지 아니하여 평가서를 작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사업의 협의 요청시기에 별도로 평가서를 작성하여 협의를 받아야 한다.

    별표 3 제1호 다목 비고란의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고, 동비고란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하수종말처리시설의 경우 배출농도가 「하수도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방류수수질기준의 농도를 배출농도로 본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영향평가 대상사업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으로 새로이 영향평가대상이 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영 시행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표 1 제1호 가목(12), 동호 다목(7), 동호 더목(3)·(5) 및 (7)의 개정규정은 2006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③(영향평가 대상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새로이 별표 1의 영향평가 대상이 된 사업 중 이 영 시행 전에 영향평가 협의를 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영향평가 협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④(진행 중인 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영향평가서 초안 또는 평가서를 제출한 사업 또는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협의가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시행 2005. 9. 16.] [대통령령 제19052호, 2005. 9. 1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9052호(2005.9.16)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시행령 일부개정령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시행령"을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18조제1항중 "건설교통부의 육상교통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인 위원장 1인"을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으로 하고, 동조제5항을 제8항으로 하며, 동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중앙심의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각각 호선한다.

    제18조제4항(종전의 제3항)제3호중 "위원장"을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위원장"으로 하고, 동조제5항(종전의 제4항)중 "위원장이 소집하되"를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위원장이 소집하되"로,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명하는"을 "건설교통부장관이 회의마다 추첨 등 무작위 선정방법에 의하여 선정하는"으로 하며, 동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위원장이 중앙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안건 등 구체적인 회의일정을 당해 회의에 참석하는 각 위원, 관계 사업자 및 관계 승인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중앙심의위원회는 관계 사업자 또는 관계 승인기관의 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 또는 관계 승인기관의 장이 회의에 참석하여 심의대상인 교통영향평가서에 관한 사항 등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9조제1항중 "시·도의 교통업무를 담당하는 실·국장인 위원장 1인"을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으로 하고, 동조제5항을 제8항으로 하며, 동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지방심의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각각 호선한다.

    제19조제4항(종전의 제3항)제4호중 "위원장"을 "시·도지사 또는 위원장"으로 하고, 동조제5항(종전의 제4항중) "위원장이 소집하되"를 "시·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소집하되"로,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명하는"을 "시·도지사가 회의마다 추첨 등 무작위 선정방법에 의하여 선정하는"으로 하며, 동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시·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지방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안건 등 구체적인 회의일정을 당해 회의에 참석하는 각 위원, 관계 사업자 및 관계 승인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지방심의위원회는 관계 사업자 또는 관계 승인기관의 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 또는 관계 승인기관의 장이 회의에 참석하여 심의대상인 교통영향평가서에 관한 사항 등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별표 1 제2호 가목(1)(자)중 "5만㎡"를 "10만㎡ 이상"으로 하고, 동목(10)(가)를 다음과 같이 한다.
          (가)「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의 설치공사. 다만, 골프장 설치공사의 경우에는 27홀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 중앙교통영향심의위원회 심의대상 : 부지면적 300만㎡ 이상
          - 지방교통영향심의위원회 심의대상 : 부지면적 15만㎡ 이상 300만㎡ 미만

    별표 1 제6호에 카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카. 제2호 가목(1)(사)의 규정에 의한 유통단지개발사업에 대하여 교통영향평가협의를 한 경우에는 그 부지안에 설치하는 「화물유통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물류시설에 대하여는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제1조중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을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으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중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을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을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조제2항중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수도권정비계획법」"으로 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을 각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하며, "건축법시행령"을 "「건축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7호중 "환경정책기본법"을 "「환경정책기본법」"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1호중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항제2호중 "자연공원법"을 "「자연공원법」"으로 하며, 동항제3호중 "습지보전법"을 "「습지보전법」" 으로 하고, 동항제4호중 "환경정책기본법"을 "「환경정책기본법」"으로 한다.

    제17조제2항중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을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으로 한다.

    제23조제2항제1호 단서중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4조제2항제6호중 "대기환경보전법"을 "「대기환경보전법」"으로,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환경보전법」"으로 한다.

    제28조제1호중 "대기환경보전법"을 "「대기환경보전법」"으로 하고, 동조제2호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환경보전법」"으로 한다.

    제29조제1항 단서중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으로,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을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으로,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을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조제2항제1호중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으로 하며, 동항제2호중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을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30조제1항 단서중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을 각각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대기환경보전법"을 "「대기환경보전법」"으로,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환경보전법」"으로 하며, 동조제4항중 "민법"을 "「민법」"으로 한다.

    제31조제1항제1호중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을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으로 하며, 동항제3호중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을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제32조제1항 단서중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34조제2항중 "환경개선특별회계법"을 "「환경개선 특별회계법」"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교통영향심의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호선에 관한 경과조치) 중앙심의위원회 및 지방심의위원회는 제18조제1항·제3항 및 제19조제1항·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이 영 시행일부터 3월 이내에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각각 호선하되, 호선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시행령

[시행 2004. 12. 28.] [대통령령 제18607호, 2004. 12.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8607호(2004.12.28)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시행령중개정령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중 "22인 이내의 위원"을 "40인 이상 80인 이하의 위원"으로 한다.
    제35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소방방재청장은 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법 제8조·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대행자의 등록·변경등록, 업무의 휴지·폐지,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2.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청문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시행령

[시행 2004. 7. 1.] [대통령령 제18463호, 2004. 6.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8463호(2004.6.29)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시행령중개정령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내지 제6항을 각각 제3항 내지 제7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서초안을 제출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서초안의 작성을 대행하게 한 때에는 분리계약 여부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
      2. 법 제29조제3항 단서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항목·범위획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평가항목·범위에 관한 서류
    제6조제4항(종전의 제3항) 및 제5항(종전의 제4항)중 "제2항"을 각각 "제3항"으로 하고, 동조제7항(종전의 제6항)중 "제5항"을 "제6항"으로, "제2항 및 제3항"을 "제3항 및 제4항"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전단 및 제2항 전단중 "제6조제2항"을 각각 "제6조제3항"으로 한다.
    제9조제6항 전단중 "제6조제2항"을 "제6조제3항"으로 한다.
    제12조를 삭제한다.
    제14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평가서를 제출하거나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인가·허가·면허 또는 결정 등(이하 "승인등"이라 한다)을 얻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가 협의를 요청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서의 작성을 대행하게 한 때에는 분리계약 여부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
      2. 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항목·범위획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평가항목·범위에 관한 서류
    제17조제1항 및 제2항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소방방재청"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소방방재청장"으로 한다.
    제21조제3항중 "환경정책국장"을 "자연보전국장"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행정자치부·환경부 및 건설교통부"를 "환경부·건설교통부 및 소방방재청"으로,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을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소방방재청장"으로 한다.
    제24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향저감방안 작성을 대행하게 한 때에는 분리계약 여부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
    제25조의2 내지 제25조의6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2 (평가항목·범위획정의 요청 등) ①법 제29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평가항목·범위를 정하여 주도록 승인기관의 장에게 요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환경영향평가서작성계획서를 승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등을 얻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가 평가항목·범위획정위원회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환경영향평가서작성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 및 사업지역의 개요
      2. 당해 사업에 적용하여야 할 평가항목의 선정 및 그 선정사유
      3. 평가항목별 현황조사·예측·저감방안의 범위·방법의 선정 및 그 선정사유
      4. 사업계획에 대한 대안별 영향의 분석방법 및 비교·평가방법
      5. 환경에 미치는 불가피한 영향에 관한 분석방법 및 피해에 대한 대책 검토방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서작성계획서의 기재사항과 그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제25조의3 (평가항목·범위획정위원회의 구성) ①법 제2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항목·범위획정위원회(이하 "획정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구성한다.
      1. 법 제29조제3항 본문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획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경우 : 환경영향평가서작성계획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승인기관의 장이 구성
      2. 법 제29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획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경우 : 승인등을 얻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가 구성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획정위원회는 해당 사업에 대한 평가항목·범위의 심의완료시(제25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의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재심의 완료시)까지 존속한다. 다만, 승인기관장등은 도로의 건설 등 빈번한 사업분야에 대한 반복적인 평가항목·범위 획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획정위원회를 위원회를 구성한 날부터 2년간 존속하게 할 수 있다.
      ③획정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위원장은 승인기관(승인등을 얻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소속 공무원 중 해당 사업에 관한 승인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또는 국장급 공무원으로 하고, 획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구성한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승인기관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1.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자 각 1인
        가. 승인기관의 소속공무원으로서 승인기관장등이 지명하는 자
        나. 협의기관의 소속공무원으로서 협의기관장이 지명하는 자
        다. 법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소속직원으로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장이 지명하는 자
        라. 사업자 또는 환경영향평가 실무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업자가 추천하는 전문가
      2.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승인기관장등이 위촉하는 자 3인 이상
      3.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로서 승인기관장등이 위촉하는 자 2인 이상
      4. 당해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소속공무원 또는 관계중앙행정기관 소속공무원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여 승인기관장등이 위촉하는 자
      ⑤획정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의 존속기간까지로 한다.
    제25조의4 (평가항목·범위획정위원회의 업무) 획정위원회는 환경영향평가항목 및 범위와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당해 사업에 적용하여야 할 평가항목
      2.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평가항목별 다음의 사항
        가. 현황조사의 분야·방법 및 조사범위
        나. 환경영향예측이 필요한 분야·방법 및 예측범위
        다. 환경영향저감방안이 필요한 분야, 분야별 저감효과 예측방법 및 범위
        라. 고려하여야 할 대안의 종류
        마. 사후환경영향조사가 필요한 분야·방법 및 조사범위
      3. 사업계획에 대한 대안별 환경영향의 분석방법 및 비교·평가방법
      4. 환경영향에 관한 분석방법 및 대책 검토방법
    제25조의5 (평가항목·범위획정위원회의 운영) ①획정위원회의 위원장은 획정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획정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획정위원회의 위원장은 획정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획정위원회는 제2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서작성계획서를 제출한 날부터 45일 이내에 해당 사업에 대한 심의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획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5일 범위 안에서 추가로 심의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서작성계획서를 보완하는데 필요한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⑥획정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거나 환경영향평가서작성계획서를 검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이 영에서 규정된 사항외에 획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획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5조의6 (평가항목·범위획정위원회의 재심의) ①승인기관장등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평가서를 제출하거나 협의요청을 하기 이전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법 제2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항목·범위를 재심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평가항목·범위를 다시 결정할 필요가 있는 환경상의 중요한 변화가 있거나 환경상 중요한 영향이 있는 새로운 사실이 발견된 경우
      2. 제1호의 사유가 발생하여 협의기관의 장이 승인기관장등에게 획정위원회의 재심의를 요청한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획정위원회의 재심의는 회의 개최일부터 15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자가 관련 자료를 보완하는데 필요한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32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3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자동측정사업장에서 초과부담금 부과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27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5조제1항제3호 더목중 "제6조제2항"을 "제6조제3항"으로 하고, 동호에 머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머. 법 제29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획정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협의
    별표 1제1호 가목(4)를 삭제하고, 동목(2) 및 (5) 내지 (7)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2)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 │
    │        │    호의 규정에 의한 정비사업(주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 │
    │        │    환경개선사업을 제외한다)중 면 │전,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
    │        │    적이 30만㎡ 이상인 것         │경우에는 사업시행인가의 고  │
    │        │                                  │사업시행인가의 고시전       │
    │        │(5)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
    │        │    대지조성사업중 면적이 30만㎡  │사업계획 승인전             │
    │        │    이상인 것                     │                            │
    │        │(6) 택지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의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제1항의 │
    │        │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또는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실 │
    │        │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전 또 │
    │        │    치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는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 │
    │        │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 중  │특별조치법 제11조제1항의 규 │
    │        │    면적이 30만㎡ 이상인 것       │정에 의한 단지조성사업 실시 │
    │        │                                  │계획의 승인전               │
    │        │(7)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제2조제4호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제11조제1│
    │        │    의 규정에 의한 유통단지개발사 │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
    │        │    업 또는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승인전 또는 유통산업발전법  │
    │        │    15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집배송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
    │        │    센터 조성사업중 면적이 20만㎡ │동 집배송센터의 지정전      │
    │        │    이상인 것                     │                            │
    
    별표 1제1호 다목(3)중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을 "전원개발촉진법"으로 하고, 동목(6)의 평가서제출시기 또는 협의요청시기란중 "동법 제4조·제8조 및 제10조"를 "동법 제4조·제8조 및 제9조"로 한다.
    별표 1제1호 라목(1)의 평가서제출시기 또는 협의요청시기란중 "시설계획"을 "개발계획"으로 한다.
    별표 1제1호 바목(1)의 평가서제출시기 또는 협의요청시기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댐을 │
    │        │ 건설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의 확정│
    │        │ 전, 하천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청이 시행하는 경우에는 동법│
    │        │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정비시행계획의 수립전, 하천법 제 30조 │
    │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관리청이  시행하는 경우에는 동조동항의 규│
    │        │ 정에 의한 허가전                                               │
    
    별표 1제1호 사목(3)의 평가서제출시기 또는 협의요청시기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  삭도·궤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허가전         │
    
    별표 1제1호 아목의 평가서제출시기 또는 협의요청시기란중 "항공법 제7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전"을 "건설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경우에는 항공법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전 또는 동법 제9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 고시전"으로 한다.
    별표 1제2호 가목(1)(라)를 삭제하고, 동목(1)(나)·(마) 및 (바)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  (나)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 │
    │        │       제2호 나목 및 라목의 규정에│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 │
    │        │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전,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
    │        │       환경정비사업               │경우에는 사업시행인가의 고시│
    │        │   - 지방교통영향심의위원회 심의대│전                          │
    │        │     상 : 부지면적 10만㎡ 이상    │                            │
    │        │  (마)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
    │        │       한 대지조성사업            │사업계획 승인전             │
    │        │   - 지방교통영향심의위원회 심의  │                            │
    │        │     대상 : 부지면적 10만㎡ 이상  │                            │
    │        │  (바) 택지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제1항의 │
    │        │       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실 │
    │        │       또는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시계획의 승인전 또는 국민임 │
    │        │       한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의  │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
    │        │       규정에 의한 국민임대주택단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
    │        │       지 조성사업                │지조성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전│
    │        │   - 중앙교통영향심의위원회 심의  │                            │
    │        │     대상 : 부지면적 300만㎡ 이상 │                            │
    │        │   - 지방교통영향심의위원회 심의  │                            │
    │        │     대상 : 부지면적 10만㎡ 이상  │                            │
    │        │            300만㎡ 미만          │                            │
    
    별표 1제2호 가목(3)의 대상사업의 범위란중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전원개발사업"을 "전원개발촉진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전원개발사업(송전선로의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하고, 동목(3)의 평가서 제출시기 또는 협의요청시기란중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을 "전원개발촉진법"으로 한다.
    별표 1제3호 가목(4)를 삭제하고, 동목(2) 및 (5) 내지 (7)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2)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 │
    │        │    호 나목 및 라목의 규정에 의한 │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 │
    │        │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전,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
    │        │    사업중 면적이 30만㎡ 이상인 것│경우에는 사업시행인가의 고시│
    │        │                                  │전                          │
    │        │                                  │                            │
    │        │(5)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
    │        │    대지조성사업중 면적이 30만㎡  │사업계획 승인전             │
    │        │    이상인 것                     │                            │
    │        │(6) 택지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의 규│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제1항의 │
    │        │    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또는 국│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실 │
    │        │    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시계획의 승인전 또는 국민임 │
    │        │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국│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
    │        │    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 중 면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
    │        │    사업 중 면적이 30만㎡ 이상인  │지조성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전│
    │        │    것                            │                            │
    │        │(7)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제2조제4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제11     │
    │        │    호의 규정에 의한 유통단지개   │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
    │        │    발사업 또는 유통산업발전법    │실시계획의 승인전 또는      │
    │        │    제2조제15호의 규정에 의한 공  │유통산업발전법 제29조제     │
    │        │    동집배송센터 조성사업중 면적  │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      │
    │        │    이 30만㎡ 이상인 것           │집배송센터의 지정전         │
    
    별표 1제4호 가목(2)(가) 및 (나)를 다음과 같이 한다.
    │        │  (가)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
    │        │       주택건설사업·대지조성사업 │사업계획 승인전 택지개발촉진│
    │        │  (나) 택지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
    │        │       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        │       또는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전 또는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
    │        │       한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의  │관한특별조치법 제11조제1항의│
    │        │       규정에 의한 국민임대주택단 │규정에 의한 단지조성사업실시│
    │        │       지 조성사업                │계획의 승인전               │
    
    별표 4 제목중 "제36조"를 "제35조"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분리계약체결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2항제1호·제14조제2항제1호 및 제24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대행계약을 체결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③(진행중인 사업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평가서초안 또는 평가서를 제출한 사업에 대하여는 별표 1 제1호 가목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아파트지구개발사업에 대한 경과조치) 법률 제6916호 주택법 부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한 아파트지구개발사업에 대하여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시행령

[시행 2003. 12. 3.] [대통령령 제18154호, 2003. 12. 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8154호(2003.12.3)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시행령중개정령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중 "제9조제4항"을 "제9조제5항"으로 한다.
    제5조제1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 거친 경우 그 협의내용의 반영여부(환경영향평가분야에 한한다)
    제6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장·군수·구청장에게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자문서 양식에 따라 작성한 평가서초안의 요약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공람장소 그 밖에 공청회 개최여부에 관한 주민의 의견제출의 시기 및 방법 등을"을 "공람장소·의견(공청회 개최여부에 관한 의견을 포함한다)의 제출시기 및 방법 등을"로, "5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30일"을 "6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20일"로 하고, 동조에 제4항 내지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주관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 및 공람을 실시하는 때에는 해당 시·군·구의 정보통신망에 공고 및 공람의 사실과 전자문서 양식으로 제출된 평가서초안의 요약서를 게시하여야 한다.
      ⑤주관 시장·군수·구청장이 특별한 사유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서초안이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평가서초안의 공고 또는 공람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승인기관장등이 이를 대신할 수 있다. 이 경우 승인기관장등은 미리 그 사실을 주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제5항의 규정에 따라 승인기관장등이 공고 및 공람을 대신하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과 제7조 내지 제9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승인기관장등을 주관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본다.
    제8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사업지역이 2 이상의 시·군·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각각의 시·군·구에서 설명회를 개최하되, 사업자가 해당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이를 통합하여 개최할 수 있다.
    제8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사업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한 설명회가 사업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개최되지 못하거나 개최는 되었으나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경우에는 설명회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는 설명회를 생략하게 된 사유 등을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공고하고, 다른 방법으로 주민에게 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제2항 전단중 "일시 및 장소"를 "일시·장소 및 공청회의 주재자"로 하고, 동조제3항중 "사업자"를 "공청회주재자"로 하며, 동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6항(종전의 제5항) 후단중 "제2항 내지 제4항"을 "제2항 내지 제5항"으로 한다.
      ④사업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한 공청회가 사업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2회에 걸쳐 개최되지 못하거나 개최는 되었으나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경우에는 공청회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는 공청회를 생략하게 된 사유와 공청회시 의견을 제출하고자 한 자의 의견제출의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공고하고, 다른 방법으로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제1항중 "관보에 공고"를 "공고"로 한다.
    제23조제2항제1호 본문중 "영향저감방안"을 "사업계획등의 변경"으로 한다.
    제24조제2항제5호중 "경우(교통영향평가분야에 한한다)"를 "경우"로 하고, 동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된 협의내용에 포함된 공정·공법 등의 변경으로 배출되는 오염물질(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오염물질과 대기환경보전법 제8조 및 수질환경보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허용기준이 설정된 오염물질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100분의 30 이상 증가하거나 오염물질이 새로이 배출되는 경우(환경영향평가분야에 한한다)
    제25조중 "결과를"을 "결과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한다.
    제30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2항중 "제1항"을 "제1항 본문"으로 한다.
      다만,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1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자동측정사업장에 대한 기준초과배출량의 산정에 있어서는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18조제1항 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3조제5항중 "30일"을 "20일"로 한다.
    제35조의 제목 "(권한의 위임 및 위탁)"을 "(위임 및 위탁)"으로 하고, 동조제1항제3호에 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항제4호중 "너목"을 "너목 및 러목"으로 한다.
        러.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내용의 이행여부 등 사후관리결과 통보의 접수
    별표 1 제1호 마목의 대상사업의 범위란에 (다)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다) 신설과 확장이 함께 있는 경우로서 다음 식에 의하여 │       │
    │        │     산출한 수치의 합이 1 이상인 것                    │       │
    │        │     신설구간 길이의 합    확장구간 길이의 합          │       │
    │        │     ───────── + ─────────          │       │
    │        │           4㎞                   10㎞                  │       │
    
    별표 1 제1호 카목 (3)의 대상사업의 범위란중 "온천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온천의 개발사업"을 "온천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온천원보호지구에서의 온천개발사업"으로 하고, 동목 (4)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4) 자연공원법 제2조제7호의   │자연공원법 제12조 내지 │       │
    │        │    규정에 의한 공원사업중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       │
    │        │    조성면적 또는 동법        │공원계획 결정 또는     │       │
    │        │    제18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변경전                 │       │
    │        │    의한 집단시설지구의 면적이│                       │       │
    │        │    10만㎡ 이상인 것          │                       │       │
    
    별표 1 제1호 카목 (5)의 대상사업의 범위란중 "유원지로서 시설면적"을 "유원지에 설치되는 시설면적"으로 하고, 동목 (6)의 대상사업의 범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6) 도시공원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원시설의 설치│       │
    │        │    사업중 공원시설 면적의 합이 10만㎡ 이상인 것 또는  │       │
    │        │    동법 제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묘지공원의 설치사업  │       │
    │        │    으로서 그 면적이 25만㎡ 이상인 것                  │       │
    
    별표 1 제1호 타목(1) 내지 (3)을 (가) 내지 (다)로 하고, 동목에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2) 산림법 제2조제1항제1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산림법       │
    │        │    임도의 설치사업중 다음의 사업                │제10조의4의  │
    │        │ (가) 노선의 총길이가 8㎞ 이상인 임도설치사업    │규정에 의한  │
    │        │ (나)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임도 설치전  │
    │        │      의한 1등급 권역에서의 임도설치사업         │             │
    
    별표 1 제1호 파목에 (2)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2)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  │
    │        │    육성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육성에관한법률 제36조제1항의│
    │        │    규정에 의한 복합단지의 조성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
    │        │    사업중 면적이 20만㎡ 이상인 것│승인전                      │
    
    별표 1 제1호 하목 (4)의 평가서 제출시기 또는 협의요청시기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청소년기본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련지구조성계획의 수립  │
    │ 또는 승인전                                                              │
    
    별표 1 제2호 나목(1)(차)의 대상시설의 범위란의 (1)중 "부지면적"을 "부지면적 또는 건축연면적"으로 하고, 동목(1)(하)의 대상시설의 범위란의 (3)중 "4만㎡"를 "4만㎥"로 한다.
    별표 1의 비고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그 사업 전체에 대하여 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교통영향평가분야를 제외한다).
        가. 동일한 사업자가 동일영향권역에서 같은 종류의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각 사업 규모의 합이 평가대상규모에 달한 때
        나. 사업의 인가·허가·승인 등의 당시에 평가대상사업에 해당되나 평가대상 규모 미만이어서 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사업이 동일영향권역에서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사업규모가 평가대상규모에 이르거나, 당해 사업규모가 신규로 허가 등이 된 사업규모와의 합이 평가대상규모에 이른 때. 다만, 사업의 인가·허가·승인 등이 이루어진 후에 별표 1의 개정으로 평가대상규모의 기준이 강화된 경우로서 그 개정당시에 당해 개정규정에 의한 평가대상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동일영향권역에서 사업계획의 변경 또는 신규허가 등으로 증가되는 사업의 규모가 15퍼센트 이상이거나 15퍼센트 미만일 경우에도 증가되는 사업의 규모가 평가대상규모 이상인 때
        다. 사업의 인가·허가·승인 등의 당시에 평가대상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사업이 다음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1) 사업의 인가·허가·승인 등이 이루어진 후 별표 1의 개정으로 평가대상사업에 해당하게 된 사업으로서 그 개정당시에 당해 개정규정에 의한 평가대상 규모 미만에 해당하는 사업이 동일영향권역에서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사업규모가 평가대상규모에 이르거나 당해 사업규모가 신규로 허가 등이 된 사업규모와의 합이 평가대상규모에 이른 때
          (2) 사업의 인가·허가·승인 등이 이루어진 후 별표 1의 개정으로 평가대상 사업에 해당하게 된 사업으로서 그 개정당시 당해 개정규정에 의한 평가대상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이 동일영향권역에서 사업계획의 변경 또는 신규허가 등으로 증가되는 사업의 규모가 당해 사업의 인가·허가·승인 등의 당시 규모보다 15퍼센트 이상이거나 15퍼센트 미만일 경우에도 증가되는 사업규모가 평가대상규모 이상인 때
    별표 1 비고 제5호 나목중 "제1호 다목(3)(나) 및 (4)(나)"를 "제1호 다목 (3)(나)·(4)(나), 동호 타목 및 더목"으로 하고, 동호 다목을 라목으로 하며, 동호에 다목 및 마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제1호 마목(다)중 "신설"이라 함은 기존 노선의 변경 및 기존 노선이 포함되지 아니한 새로운 지역에 도로를 개설하는 것을 말하고, "확장"이라 함은 기존노선의 도로의 폭을 확대하는 것을 말한다.
        마. 동일한 사업자가 2 이상의 사업을 하나의 사업계획의 일환으로 연계하여 추진하는 경우로서 다음 식에 의하여 산출된 수치의 합이 1 이상인 때에는 이들 사업에 대한 평가서를 하나로 통합하여 작성하고, 그 사업 전체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해당 사업면적 또는 용량 등
       ──────────────────── + · · · ·
       별표 1 대상사업의 최소면적 또는 용량 등
    별표 1 비고 제6호 가목 본문중 "준공된 사업 또는 시설"을 "교통영향평가 협의를 한 후 준공된 사업 또는 시설"로 하고, 동목 (1)중 "합산한다)"를 "합산한다) 및 확장규모가 별표 1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평가대상규모 이상으로 증가하는 경우"로 하며, 동목(5)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기존 준공된 시설을 증축하여 건축연면적 또는 부지면적의 합계의 증가가 3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여러 번 증축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한다) 및 확장규모가 별표 1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영향평가대상규모 이상으로 증가하는 경우
    별표 1의 비고 제6호에 아목 내지 차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아. 사업의 인가·허가·승인 등의 당시에 평가대상사업에 해당되나 평가대상규모 미만이어서 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사업이 다음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사업 전체에 대하여 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인가·허가·승인 등이 이루어진 후에 평가대상규모의 기준이 강화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동일영향권역에서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사업규모가 평가대상규모에 이르거나 신규허가 등으로 종전에 허가 등이 된 사업규모와 신규로 허가 등이 된 사업규모의 합이 평가대상규모에 이른 때
          (2) 사업의 인가·허가·승인 등이 이루어진 후에 별표 1의 개정으로 평가대상규모의 기준이 강화된 경우로서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가) 별표 1의 개정당시에 당해 개정규정에 의한 평가대상규모 미만인 사업으로서 동일영향권역에서 사업계획의 변경 또는 신규허가 등으로 사업의 규모가 당해 사업의 인가·허가·승인 등의 당시 규모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되어 평가대상규모에 이른 때
          (나) 별표 1의 개정당시에 당해 개정규정에 의한 평가대상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동일영향권역에서 사업계획의 변경 또는 신규허가 등으로 사업규모가 당해 사업의 인가·허가·승인 등의 당시 규모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하거나 30퍼센트 미만일 경우에도 증가되는 사업규모가 평가대상규모 이상인 때
        자. 사업의 인가·허가·승인 등의 당시에 평가대상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사업이 다음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사업전체에 대하여 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인가·허가·승인 등이 이루어진 후 별표 1의 개정으로 평가대상사업에 해당하게 된 사업으로서 그 개정당시 당해 개정규정에 의한 평가대상규모 미만인 사업으로서 동일영향권역에서 사업계획의 변경 또는 신규허가 등으로 사업의 규모가 당해 사업의 인가·허가·승인 등의 당시 규모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하여 평가대상규모에 달한 때
          (2) 사업의 인가·허가·승인 등이 이루어진 후 별표 1의 개정으로 평가대상사업에 해당하게 된 사업으로서 그 개정당시 당해 개정규정에 의한 평가대상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동일영향권역에서 사업계획의 변경 또는 신규허가 등으로 사업의 규모가 당해 사업의 인가·허가·승인 등의 당시 규모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하거나 30퍼센트 미만일 경우에도 증가되는 사업규모가 평가대상규모 이상인 때
        차. 비고 제6호 아목(2) 및 자목을 적용함에 있어서 평가대상규모 미만인 사업이 사업규모가 30퍼센트 미만으로 증가되었음에도 평가대상규모에 이르게 되거나 평가대상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이 사업규모가 30퍼센트 미만으로 증가되고 증가되는 사업규모가 평가대상규모 미만인 경우에는 전체사업에 대하여 법 제2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영향저감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별표 2 제2호의 오염물질란중 부유물질란 다음에 총질소란 및 총인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크롬및그화합물의 오염물질 1킬로그램당 부과금액란중 "7,500"을 "75,000"으로 한다.
    │총질소│ 500│3.0 │4.0 │4.5 │5.0 │5.5 │6.0 │6.5 │7.0 │2 │1.5 │1 │
    ├───┼──┼──┼──┼──┼──┼──┼──┼──┼──┼─┼──┼─┤
    │ 총인 │ 500│3.0 │4.0 │4.5 │5.0 │5.5 │6.0 │6.5 │7.0 │2 │1.5 │1 │
    
    별표 2 제4호의 제목중 "오수정화시설"을 "오수처리시설"로 한다.
    별표 3 제1호 다목의 비고 제2호중 "축산폐수처리시설"을 "오수처리시설 및 축산폐수처리시설"로 한다.
    별표 4 제1호중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가 아닌 사업"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아닌 사업"으로 하고, 동표 제3호중 "제1호 다목(3)(나)·(다) 및 (4)(나)·(다)"를 "제1호 다목(3)(나)·(다), 다목(4)(나)·(다) 및 더목"으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영향평가대상사업에 관한 적용례) ①제5조·제6조·제8조 및 제9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평가서초안을 제출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②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으로 새로이 영향평가대상이 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영 시행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한다.
    제3조 (진행중인 사업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평가서초안 또는 평가서를 제출한 사업에 대하여는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시행령

[시행 2001. 1. 1.] [대통령령 제17089호, 2000. 12. 30., 폐지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시행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김대중 (인)
        2000년 12월 30일
            국무총리        이한동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        최인기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김명자
            국무위원 건설교통부 장관        김윤기

    ⊙대통령령 제17089호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7089호,2000.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의 개정에 따른 특례) 2001년 1월 12일까지는 별표 1 제1호 타목(1) 및 제3호 라목(1)의 규정에 갈음하여 다음의 규정을 각각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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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 (영향평가대상사업에 관한 적용례) ①제6조 내지 제9조의 규정은 교통영향평가분야에 대하여는 이 영 시행후 최초로 평가서초안을 제출하는 사업부터 적용하고, 제11조 각호의 1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영 시행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한다.
      ②별표 1의 규정은 이 영의 시행으로 새로이 영향평가대상이 된 사업에 대하여는 이 영 시행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한다.
    제5조 (초과부담금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초과부담금의 대상이 되는 수질오염물질중 총질소 및 총인은 2003년 1월 1일 이후 환경영향평가협의결과가 통보된 사업부터 적용한다.
    제6조 (재협의 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내용이 통보된 사업에 대하여는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진행중인 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영향평가대상사업의 평가서 제출시기 또는 협의요청시기가 종전의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별표 1,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 별표 1 및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별표의 규정(이하 이 조에서 "종전규정"이라 한다)에 의한 시기보다 앞당겨진 사업으로서 그 시기가 지난 사업에 대하여는 종전규정에 의한다.
      ②이 영 시행당시 평가서초안 또는 평가서를 제출한 사업에 대하여는 그 영향평가대상사업의 범위는 별표 1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규정에 의한다.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내지 제24조, 제26조 내지 제29조, 제53조 내지 제57조, 별표 1, 별표 3, 별표 4 및 별표 9 제1호 내지 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②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내지 제40조 및 별표를 각각 삭제한다.
      ③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를 삭제한다.
    제9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영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시행 1999. 3. 3.] [대통령령 제16161호, 1999. 3. 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6161호(1999.3.3)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중개정령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호중 "지정·변경지정·지정취소"를 "등록·변경등록·등록취소"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시행 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61호, 1998.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5,961호(1998·12·31)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중개정령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을 삭제하고, 동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안의 주민은 공청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전문가를 추천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그 전문가로 하여금 공청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제1항중 "60"일을 "90일"로 한다.
    제13조제1항중 "5년"을 "7년"으로 하고, 동조제2항제1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장의 부지면적만 증가시키는 경우로서 추가적인 자연환경의 훼손 또는 오염물질의 배출이 없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1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2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여 재협의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당해 부지에서 자연환경의 훼손 또는 오염물질의 배출을 야기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서를 재작성하여 이를 승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표1 라목(2) 및 (3)의 평가서제출시기 또는 협의요청시기란중 "항만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확정전"을 각각 "항만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항만공사의 고시전"으로 한다.
    별표1 바목(1)의 평가서제출시기 또는 협의요청시기란중 "하천법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전"을 "하천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시행의 허가전"으로 하고, 동목(2)의 평가서제출시기 또는 협의요청시기란중 "농어촌정비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의 인가전"을 "농어촌정비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의 고시전"으로 한다.
    별표1 아목(1)의 평가서제출시기 또는 협의요청시기란중 "동법제95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전"을 "동법제9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항개발사업의 시행허가전"으로 한다.
    별표1 자목(1)의 평가서제출시기 또는 협의요청시기란중 "동법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전"을 "동법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시행의 허가전"으로 한다.
    별표1 차목(1)의 평가서제출시기 또는 협의요청시기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매립면허전(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매립하는 경우에는 동법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전)
    별표4 제1호중 "그 사업자가 중앙행정기관의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인 사업"을 "그 사업자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인 사업외의 사업"으로 하고, 동표제2호중 "그 승인기관의 장이 중앙행정기관의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인 사업"을 "그 승인기관의 장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사업외의 사업"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환경영향평가 협의요청시기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평가서의 협의·재협의 또는 변경협의가 진행중인 사업에 대한 평가서의 제출시기 또는 협의요청시기에 관하여는 별표1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관할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평가서의 협의·재협의 또는 변경협의가 진행중인 사업에 대한 관할에 관하여는 별표4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시행 1997. 9. 8.] [대통령령 제15475호, 1997. 9. 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5,475호(1997·9·8)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중개정령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중 "풍수해대책법 제25조"를 "자연재해대책법 제36조"로 한다.
    제4조제1항제4호중 "승인기관"을 "승인기관(이하 "승인기관"이라 한다)"으로 하고, 동항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2항 본문중 "30일이상"을 "5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30일이상"으로 한다.
      5. 대상사업지역을 관할하는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인청지방환경관리청장을 제외하며, 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
      6. 기타대상사업의 시행과 관련이 있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다만, 시·도지사가 승인기관의 장인 경우에는 사업계획등에 관한 법령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한다.
    제10조제2호를 삭제하고, 동조제3호중 "지방환경청장"을 "지방환경관서의 장"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중 "30일이내"를 "60일이내"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법 제20조제2항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기간내"라 함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이내를 말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30일이내에 이의신청내용의 타당성여부에 관한 검토를 마치지 못하는 경우 환경부장관은 1차에 한하여 그기간을 30일간 연장할 수 있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 (재협의대상범위) ①법 제2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라 함은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내용이 통보된 날부터 5년이내를 말한다.
      ②법 제2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이상으로 사업계획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계획등의 변경의 경우를 말한다.
      1. 별표1의 규정에 의한 대상사업으로서 면적·길이·용량 기타 이에 준하는 기준에 의하여 사업규모가 정하여진 대상사업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인하여 새로이 추가되는 사업규모가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내용의 반영여부에 대한 통보(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협의된 내용의 반영여부에 대한 통보 및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저감방안의 반영여부에 대한 통보를 포함한다. 이하같다) 당시의 사업계획규모보다 100분의 30이상 또는 별표 1의 대상사업의 범위에서 정하고 있는 최소 사업규모이상 증가하는 경우
      2. 별표1의 규정에 의한 대상사업으로서 면적·길이·용량 기타 이에 준하는 기준에 의하여 사업규모가 정하여지지 아니하는 대상사업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인하여 새로이 추가되는 토지면적 또는 길이가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내용의 반영여부에 대한 통보당시의 사업계획에 반영된 토지면적 또는 길이보다 100분의 30이상 증가하는 경우
    제14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법 제22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한 사유"라 함은 사업계획등에 반영된 협의내용(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협의된 내용 및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저감방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변경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별표1의 대상사업의 범위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규모(면적, 길이, 용량 기타 이에 준하는 기준에 의하여 사업규모가 정하여지지 아니하는 대상사업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에 반영된 토지면적 또는 길이)가 100분의 15이상 증가하는 경우
      2.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바닥면적 또는 건축연면적이 100분의 30이상 증가하는 경우
      3. 법 제2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기준초과부담금이 부과·징수되는 시설(이하 "부과대상시설"이라 한다)에 대한 협의기준을 변경하는 경우
      4.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내용의 통보시 당해 사업장안에 입지를 제한한 건축물 기타 공작물(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사업의 경우에는 업종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기타 협의내용의 변경시 미리 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듣도록 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제14조의2내지 제14조의9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 (환경영향재평가의 결과통보) 법 제26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라 함은 법 제2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부장관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1년이내를 말한다.
    제14조의3 (협의기준초과부담금부과대상 오염물질의 종류) 법 제27조의2의 규정에 의한 협의기준초과부담금(이하 "초과부담금"이라 한다)의 부과대상이 되는 오염물질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물질
        가. 황산화물
        나. 암모니아
        다. 황화수소
        라. 이황화탄소
        마. 먼지
        바. 불소화합물
        사. 염화수소
        아. 염소
        자. 시안화수소
        차. 악취
      2.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물질
        가. 유기물질
        나. 부유물질
        다. 카드뮴 및 그 화합물
        라. 시안화합물
        마. 유기인화합물
        바. 납 및 그 화합물
        사. 6가크롬화합물
        아. 비소 및 그 화합물
        자. 수은 및 그 화합물
        차. 포리크로리네이티드비페닐
        카. 구리 및 그 화합물
        타. 크롬 및 그 화합물
        파. 페놀류
        하. 트리클로로에틸렌
        거. 테트라클로로에틸렌
        너. 망간 및 그 화합물
        더. 아연 및 그 화합물
      3. 제1호 및 제2호외의 부과대상시설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물질
        가. 유기물질
        나. 부유물질
    제14조의4 (초과부담금의 산정방법 및 기준) ①초과부담금은 협의기준을 초과하는 오염물질의 배출량(이하 "기준초과배출량"이라 한다.)에 오염물질 1킬로그램당부과금액(악취의 경우에는 배출물질 1천세제곱미터당부과금액), 지역별부과계수, 연도별부담금산정지수, 협의기준초과율별부과계수(악취의 경우에는 악취농도별부과계수) 및 위반횟수별부과계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대기환경보전법 제15조제5항, 수질환경보전법 제15조제5항 또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14조제3항 및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협의기준초과율별부과계수 및 위반횟수별부과계수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초과부담금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대한 기본부과금중 초과부담금이 부과되는 배출기간에 해당하는 금액
      2.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에 대한 기본부과금중 초과부담금이 부과되는 배출기간에 해당하는 금액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물질 1킬로그램당 부과금액, 지역별 부과계수 및 협의기준초과율별부과계수는 별표 2와 같다.
    제14조의5 (기준초과배출량 등) ①제14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초과배출량은 일일기준초과배출량에 배출기간의 일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일기준 초과배출량은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현지조사·확인에 따른 오염물질채취일의 협의기준초과농도에 그 배출농도를 측정한 때의 배출오염물질의 유량(이하 "측정유량"이라 한다)에 의하여 계산한 그 날의 오염물질총량(이하 "일일유량"이라 한다)을 곱하여 산정한 양을 킬로그램단위로 표시한 양으로 하고, 배출기간은 오염물질이 배출되기 시작한 날(배출되기 시작한 날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시료 채취일)부터 협의기준에 적합하도록 조치를 완료할 예정일(이하 "조치완료예정일"이라 한다)까지로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일기준초과배출량 및 일일유량은 별표 3에 의하여 산정하고, 측정유량은 대기환경보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공정시험방법 또는 수질환경보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에 의하여 산정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기간은 일수로 표시하며, 그 기간의 계산은 민법의 규정에 의하되 초일을 산입한다.
    제14조의6 (연도별부담금산정지수 및 위반횟수별부과계수) ①제14조의 4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도별부담금산정지수 및 위반횟수별부과계수에 관하여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관계법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1.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의 경우: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19조
      2. 폐수배출시설 또는 폐수종말처리시설의 경우: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제17조
      3. 기타시설의 경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1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반횟수는 사업장별로 2회계연도를 단위로 이를 산정한다.
    제14조의7 (초과부담금의 납부통지) ①초과부담금의 납부통지는 초과부담금의 부과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환경부장관은 초과부담금을 부과(제14조의8의 규정에 의한 조정부과를 포함한다)함에 있어서는 기준초과배출량·부과금액·납부기간 및 납부장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과부담금의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발급한 날부터 30일로 한다.
    제14조의8 (초과부담금의 조정) ①환경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초과부담금을 다시 산정하여 조정하되, 이미 납부한 금액과 조정된 금액에 차이가 있는 때에는 그 차액을 재부과하거나 환급하여야 한다.
      1. 제14조의5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완료예정일까지 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그 전에 조치가 완료되어 초과부담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오염물질의 배출기간이 달라지게 된 경우
      2. 초과부담금의 부과후 오염물질의 배출상태가 당초의 측정시와 달라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시 점검한 결과 오염물질의 배출량이 당초에 측정한 배출량과 다른 경우
      ②제1항제1호의 사유로 초과부담금을 조정할 필요가 발생한 경우 재부과하거나 환급하는 때에는 당해대상시설의 조치완료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제1항제2호의 사유로 초과부담금을 조정할 필요가 발생한 경우 초과부담금 산정에 있어서는 재점검일이후의 기간에 한하여 다시 측정한 배출량을 기초로 하여 산정한다.
      ④초과부담금의 납부통지를 받은 자(이하 "부담금납부자"라 한다)는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초과부담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⑤환경부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30일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신청은 초과부담금의 납부기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4조의9 (징수비용의 교부) ①환경부장관은 법 제27조의2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초과부담금 및 가산금의 징수업무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당해 시·도지사에게 징수된 초과부담금 및 가산금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비용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②환경부장관은 환경개선특별회계법에 의한 환경개선특별회계에 납입된 초과부담금 및 가산금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비용을 매월 정산하여 다음 달 말일까지 당해 시·도지사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16조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환경부장관은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제16조제3호 및 제4호중 "별표2"를 각각 "별표4"로 하고, 동조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법 제2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초과부담금의 부과·징수
    별표1 가목(5)의 평가서제출시기 또는 협의요청시기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도시재개발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개발구역의 지정전|
      +-----------------------------------------------------------+
    
    별표1 가목 (7)(나)·(다)·(마)의 대상사업의 범위란중 "부지조성면적"을 각각 "부지면적으로 한다.
    별표1 가목(8)을 다음과 같이 한다.
      +------------------------------------------------------------------------------------+--------------------------------------------------------------+
      |(8)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유통단지개발사업 또는 유통산업발전법|○유통단지개발촉진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
      |    제2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집배송단지조성사업중 면적이 20만제곱미터이상인 것 |  전 또는 유통산업발전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집배송 |
      |                                                                                    |  단지의 지정전                                               |
      +------------------------------------------------------------------------------------+--------------------------------------------------------------+
    
    별표1 가목(9)의 대상사업의 범위란중 "조성면적"을 "부지면적"으로 한다.
    별표1 가목(10)을 다음과 같이 한다.
      +-----------------------------------------------------------------------------------+---------------------------------------------------------+
      |(10) 화물유통촉진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화물터미널로서 부지면적이 20만제곱미터|○화물유통촉진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시행인가전|
      |     이상인 것                                                                     |                                                         |
      +-----------------------------------------------------------------------------------+---------------------------------------------------------+
    
    별표1 가목(11)의 대상사업의 범위란중 "조성면적"을 "부지면적"으로 한다.
    별표1 가목(12)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2) 하수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시설로서 처리능력이 1일|○하수도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시설의| 
      |     10만세제곱미터 이상인 것                                             |  설치 인가전                                         |
      +--------------------------------------------------------------------------+------------------------------------------------------+
    
    별표1 나목(1)·(2)·(3)의 대상사업의 범위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1)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국가산업단지의 조성사업중 면적이 15만제곱미터이상인 것|
      |(2)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지방산업단지의 조성사업중 면적이 15만제곱미터이상인 것|
      |(3)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의 조성사업중 면적이 15만제곱미터이상인 것    |
      +----------------------------------------------------------------------------------------------------------------+
    
    별표1 나목(4) 및 (6)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4)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
      |    단지조성사업중 면적이 15만제곱미터이상인 것                            | 계획의 승인전                                                       |
      |(6)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으로서 조성면|○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등의|
      |    적이 15만제곱미터이상인 것. 다만, (1) 내지 (5) 및 (7) 에 해당하여 환경 |  승인전 또는 동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얻은|
      |    영향평가협의를 한 공장용지에 입주하는 공장을 제외한다.                 |  것으로 간주되는 승인·신고·입주계약등의 완료전                    |
      +---------------------------------------------------------------------------+---------------------------------------------------------------------+
    
    별표1 다목(3)(가)의 대상사업의 범위란중 "3천킬로와트이상인 것"을 "3천킬로와트이상인 것, 태양력·풍력 또는 연료전지발전소의 경우에는 발전시설용량이 10만킬로와트이상인 것"으로 하고, 동목(3)(다)의 대상사업의 범위란중 "345킬로볼트"를 "765킬로볼트"로 하며, 동목(3)(라)의 대상사업의 범위란중 "5만제곱미터"를 "30만제곱미터"로 한다.
    별표1 다목(4)를 삭제하고, 동목(5)(가)의 대상사업의 범위란중 "3천킬로와트이상인 것"을 "3천킬로와트이상인 것, 공장용지내 자가용 발전설비의 경우에는 3만킬로와트이상인 것, 태양력·풍력 또는 연료전지발전소의 경우에는 발전시설용량이 10만킬로와트이상인 것"으로 하며, 동목(5)(다)의 대상사업의 범위란중 "345킬로볼트"를 "765킬로볼트"로 하고, 동목(5)(라)의 대상사업의 범위란중 "5만제곱미터"를 "30만제곱미터"로 한다.
    별표1 다목(6)의 대상사업의 범위란중 "저유시설"을 "저유시설로서 저장용량이 10만킬로리터이상인 것"으로 하고, 동목에 (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7) 석유사업법 제4조, 제8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석유사업자의 저유시설|○석유사업법에 의한 저유시설의 경우에는 동법 제4조, 제8조 내지 제10조의|
      |    또는 한국석유개발공사법 제10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석유비축시설로서|  규정에 의한 등록전, 한국석유개발공사법에 의한 석유비축시설의 경우에는|
      |    저장용량이 10만킬로리터이상인 것                                       |  동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상산업부장관의 승인후 사업시행에 필 |
      |                                                                           |  요한 관계기관의 인가·허가·승인전                                   |
      +---------------------------------------------------------------------------+-----------------------------------------------------------------------+
    
    별표1 라목(1)(가) 및 동목(2)(가)의 대상사업의 범위란중 "외곽시설"을 각각 "외곽시설로서 길이 300미터이상 또는 공유수면 1만제곱미터이상의 매립이 수반되는 것"으로 한다.
    별표1 라목에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4) 신항만건설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항만시설중 다음에 해당하는 시설의 건설사업           |○신항만촉진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
      |    (가) 외곽시설로서 길이300미터이상 또는 공유수면 1만제곱미터이상의 매립이 수반되는 것               |  시계획의 승인전                         |
      |    (나) 기능시설로서 공유수면 1만제곱미터이상의 매립이 수반되는 것                                    |                                          |
      |    (다) (가) 및 (나) 외의 항만시설로서 조성면적이 15만제곱미터이상인 것. 다만, 공유수면매립이 수반되는|                                          |
      |        경우에는 매립면적이 3만제곱미터이상인 것                                                       |                                          |
      +-------------------------------------------------------------------------------------------------------+------------------------------------------+
    
    별표1 마목(1)의 대상사업의 범위란중 "도로법 제2조"를 "도로법 제2조 또는 제10조, 도시계획법 제2조제1항제5호"로 하고, 동목(1)(가)의 대상사업의 범위란중 "폭 25미터 이상인 것에 한한다."를 "폭25미터이상으로서 도로구역안에 동법 제17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녹지지역이 3만제곱미터이상 포함되는 경우에 한한다."로 한다.
    별표1 바목(2)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목(3)을 삭제한다.
      +------------------------------------------------------------------------------------------------+-------------------------------------------------+
      |(2)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생산기반시설중 만수면적이 200만제곱미터이상이거나 |○농어촌정비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의 인|
      |    총저수용량이 2,000만세제곱미터이상인 저수지·보 또는 유지                                   |  가전                                           |
      +------------------------------------------------------------------------------------------------+-------------------------------------------------+
    
    별표1 사목(1)의 대상사업의 범위란중 "철도법 제2조제1항"을 “철도법 제2조 또는 도시계획법 제2조제1항제1호”로 하고, 동목에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4) 고속철도건설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고속철도의 건설사업중 길이 1킬로미터|○고속철도건설촉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전 |
      |    이상인 것                                                                       |                                                           |
      +------------------------------------------------------------------------------------+-----------------------------------------------------------+
    
    별표1 차목(2)를 다음과 같이 한다.
      +-----------------------------------------------------------------------------------+------------------------------------------------------------+
      |(2)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간척 또는 개간사업중 면적이 100만제곱미터|○농어촌정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계획의 수립전    |
      |    이상인 것                                                                      |                                                            |
      +-----------------------------------------------------------------------------------+------------------------------------------------------------+
    
    별표1 카목(3) 및 (6)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3) 온천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온천개발계획의 면적이 30만제곱미터이상인 것        |○온천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계획의 승인전     |
      |(6) 도시공원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으로서 조성면적이 25만제곱미터이상인 것|○도시공원법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조성계획의 결정전 |
      +---------------------------------------------------------------------------------------+--------------------------------------------------------+
    
    별표1 타목(3)의 대상사업의 범위란중 "토지형질변경면적"을 "총용지면적"으로 하고, 동목(3)의 평가서제출시기 또는 협의요청시기란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완료전)"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경우에는 설치전)"으로 하며, 동목(4)의 대상사업의 범위란중 "시설면적"을 "총용지면적"으로 한다.
    별표1 파목(4)의 대상사업의 범위란중 "산림훼손면적이 35만제곱미터이상인 것"을 "산림형질변경면적이 20만제곱미터이상인 것"으로 하고, 동목(4)의 평가서제출시기 또는 협의요청시기란중 "산림훼손허가전"을 "산림형질변경허가전"으로 한다.
    별표1 하목(1)의 대상사업의 범위란중 "가.에서 파.까지의"를 "가목 내지 파목 및 더목의"로 한다.
    별표1 거목(1)의 대상사업의 범위란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하수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시설로 분뇨를 유입처리하는 분뇨처리시설을 제외한다.
    별표1 거목(2)를 다음과 같이 한다.
      +----------------------------------------------------------------------------+---------------------------------------------------------------------+
      |(2)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로서 다음에 해당하는|○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전 |
      |    시설의 설치사업                                                         |  또는 동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의 허가전          |
      |    (가) 최종처리시설중 매립시설로서 조성면적이 30만제곱미터이상 또는 매립용|○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10조제1항의 규정|
      |        적이 330만세제곱미터이상인 것. 다만, 지정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의 경|  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설치계획의 결정전 또는 동법 제10조제2항의 규 |
      |        우에는 조성면적이 5만제곱미터이상 또는 매립용적이 25만세제곱미터이상|  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설치계획의 승인전                          |
      |        인 것으로 한다.                                                     |                                                                     |
      |    (나) 중간처리시설중 소각시설 또는 고온열분해시설로서 처리능력이 1일 100 |                                                                     |
      |         톤 이상인 것                                                       |                                                                     |
      +----------------------------------------------------------------------------+---------------------------------------------------------------------+
    
    별표 1의 비고란 제1호중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를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로 "공업단지"를 각각 "산업단지"로 하고, 동란에 제3호 내지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등을 얻은 것으로 의제되는 사업으로서 대상사업의 범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할 사업으로 본다.
      4. 하나의 사업이 2이상의 대상사업의 범위에 해당되는 경우 평가서 제출시기 또는 협의요청시기는 가장 먼저 승인등을 얻고자 하는 시기로 본다.
      5.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사업으로서 사업계획등의 변경으로 인하여 사업규모가 승인등을 얻은 사업규모의 100분의 15이상 확장되는 경우에는 확장부분을 포함한 전체사업규모를 기준으로 하여 대상사업의 범위를 적용한다. 다만, 확장되는 사업규모가 승인등을 얻은 사업규모의 100분의 15미만인 경우에 불구하고 대상사업의 범위에서 정하고 있는 최소사업규모이상인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할 사업으로 본다.
      6. 법 제4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의 조례로 대상사업의 범위를 정하여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사업으로서 사업계획등의 변경으로 인하여 전체사업규모가 대상사업의 범위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법 제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사업에 대하여 시·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한 평가서의 작성·협의등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별표2 제1호 및 제2호중 "사업(다만, 도시의 개발, 산업입지 및 공업단지의 조성, 관광단지의 개발, 체육시설의 설치, 산지의 개발, 매립 및 개간사업중 면적이 200만제곱미터이상인 것을 제외한다)"을 각각 "사업"으로 하여 동표를 별표4로 한다.
    별표2 및 별표3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7년 9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평가서의 검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서의 협의 또는 재협의가 진행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제10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평가서의 재협의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당시 평가서의 협의가 완료된 사업에 대하여는 제13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동 규정의 "5년이내"를 "7년이내"로 한다.
    제4조 (재협의대상이 아닌 사업계획등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재협의대상이 아닌 사업계획등의 변경절차가 진행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제1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협의기준초과부담금에 관한 적용례)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서의 협의가 완료된 사업에 대한 협의기준초과부담금의 부과등에 관한 사항은 이 영 시행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한다.
    제6조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이 영 시행당시 별표 1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대상사업의 범위에 포함된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사항은 이 영 시행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한다.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1항제9호중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제16조제3호 별표 2"를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별표 4"로 한다.
    제8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별표 2]
                   초과부담금 산정기준(제14조의4제3항관련)
                   -------------------
    1.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의 경우
                                                                                                                                    (금액단위:원)
      +---------------+---------+---------+--------------------------------------------------------------------+--------------+------------------+
      |  \ 구분      |오염물질 |배출물질 |          협  의  기  준  초  과  율  별  부  과  계  수            |지역별부과계수|악취농도별부과계수|
      |      \       |1킬로그램|1천세제곱|-------+-------+-------+--------+--------+--------+--------+--------+----+----+----+-----+-----+------+
      |         \    |당 부과금|미터당 부|20%미만|20%이상|40%이상|80%이상 |100%이상|200%이상|300%이상|400%이상| Ⅰ | Ⅱ | Ⅲ |3이상|4이상|5이상 |
      |   오염물질 \ |액       |과금액   |       |40%미만|80%미만|100%미만|200%미만|300%미만|400%미만|        |지역|지역|지역|4미만|5미만|      |
      +---------------+---------+---------+-------+-------+-------+--------+--------+--------+--------+--------+----+----+----+-----+-----+------+
      |황산화물       |      500|         |   1   | 1.3   |  1.6  |   1.9  |   2.5  |   3.5  |   4.0  |  4.5   | 2  | 1  | 1.5|     |     |      |
      |먼지           |      770|         |   1   | 1.3   |  1.6  |   1.9  |   2.5  |   3.5  |   4.0  |  4.5   | 2  | 1  | 1.5|     |     |      |
      |암모니아       |    1,400|         |   1   | 1.3   |  1.6  |   1.9  |   2.5  |   3.5  |   4.0  |  4.5   | 2  | 1  | 1.5|     |     |      |
      |황화수소       |    6,000|         |   1   | 1.3   |  1.6  |   1.9  |   2.5  |   3.5  |   4.0  |  4.5   | 2  | 1  | 1.5|     |     |      |
      |이황화탄소     |    1,600|         |   1   | 1.3   |  1.6  |   1.9  |   2.5  |   3.5  |   4.0  |  4.5   | 2  | 1  | 1.5|     |     |      |
      +----+----------+---------+---------+-------+-------+-------+--------+--------+--------+--------+--------+----+----+----+-----+-----+------+
      |특정|불소화합물|    2,300|         |   1   | 1.3   |  1.6  |   1.9  |   2.5  |   3.5  |   4.0  |  4.5   | 2  | 1  | 1.5|     |     |      |
      |유해|염화수소  |    7,400|         |   1   | 1.3   |  1.6  |   1.9  |   2.5  |   3.5  |   4.0  |  4.5   | 2  | 1  | 1.5|     |     |      |
      |물질|염소      |    7,400|         |   1   | 1.3   |  1.6  |   1.9  |   2.5  |   3.5  |   4.0  |  4.5   | 2  | 1  | 1.5|     |     |      |
      |    |시안화수소|    7,300|         |   1   | 1.3   |  1.6  |   1.9  |   2.5  |   3.5  |   4.0  |  4.5   | 2  | 1  | 1.5|     |     |      |
      +----+----------+---------+---------+-------+-------+-------+--------+--------+--------+--------+--------+----+----+----+-----+-----+------+
      |    악취       |         |  500    |       |       |       |        |        |        |        |        | 2  | 1  | 1.5|  1  | 1.25| 1.5  |
      +---------------+---------+---------+-------+-------+-------+--------+--------+--------+--------+--------+----+----+----+-----+-----+------+
    
    비고: 1. 협의기준초과율(%)=(배출농도-협의기준농도)÷협의기준농도×100
          2. Ⅰ지역·Ⅱ지역 및 Ⅲ지역의 구분은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별표 3의 규정에 의한다.
    2. 폐수배출시설의 경우
                                                                                                                                   (금액단위:원)
      +----------------------------+-----------+--------------------------------------------------------------------+------------------------------+ 
      |     \             구분    |오염물질1킬|           협  의  기  준  초  과  율  별  부  과  계  수           |  지  역  별  부  과  계  수  | 
      |           \               |로그램당 부|-------+-------+-------+--------+--------+--------+--------+--------+--------------+------+--------+
      |                 \         |과금액     |20%미만|20%이상|40%이상| 80%이상|100%이상|200%이상|300%이상|400%이상|청정 및 가지역|나지역|특례지역|
      |   오염물질            \   |           |       |40%미만|80%미만|100%미만|200%미만|300%미만|400%미만|        |              |      |        |
      +----------------------------+-----------+-------+-------+-------+--------+--------+--------+--------+--------+--------------+------+--------+
      |      유기물질              |       250 |  3.0  |  4.0  |  4.5  |   5.0  |   5.5  |   6.0  |   6.5  |   7.0  |       2      |  1.5 |    1   |
      |      부유물질              |       250 |  3.0  |  4.0  |  4.5  |   5.0  |   5.5  |   6.0  |   6.5  |   7.0  |       2      |  1.5 |    1   |
      | 크롬 및 그 화합물          |    75,000 |  3.0  |  4.0  |  4.5  |   5.0  |   5.5  |   6.0  |   6.5  |   7.0  |       2      |  1.5 |    1   |
      | 망간 및 그 화합물          |    30,000 |  3.0  |  4.0  |  4.5  |   5.0  |   5.5  |   6.0  |   6.5  |   7.0  |       2      |  1.5 |    1   |
      | 아연 및 그 화합물          |    30,000 |  3.0  |  4.0  |  4.5  |   5.0  |   5.5  |   6.0  |   6.5  |   7.0  |       2      |  1.5 |    1   |
      +--+-------------------------+-----------+-------+-------+-------+--------+--------+--------+--------+--------+--------------+------+--------+
      |  |     페놀류              |   150,000 |  3.0  |  4.0  |  4.5  |   5.0  |   5.5  |   6.0  |   6.5  |   7.0  |       2      |  1.5 |    1   |
      |  |   시안화합물            |   150,000 |  3.0  |  4.0  |  4.5  |   5.0  |   5.5  |   6.0  |   6.5  |   7.0  |       2      |  1.5 |    1   |
      |  |  구리 및 그 화합물      |    50,000 |  3.0  |  4.0  |  4.5  |   5.0  |   5.5  |   6.0  |   6.5  |   7.0  |       2      |  1.5 |    1   |
      |특| 카드뮴 및 그 화합물     |   500,000 |  3.0  |  4.0  |  4.5  |   5.0  |   5.5  |   6.0  |   6.5  |   7.0  |       2      |  1.5 |    1   |
      |정|  수은 및 그 화합물      | 1,250,000 |  3.0  |  4.0  |  4.5  |   5.0  |   5.5  |   6.0  |   6.5  |   7.0  |       2      |  1.5 |    1   |
      |유|     유기인화합물        |   150,000 |  3.0  |  4.0  |  4.5  |   5.0  |   5.5  |   6.0  |   6.5  |   7.0  |       2      |  1.5 |    1   |
      |해|  비소 및 그 화합물      |   100,000 |  3.0  |  4.0  |  4.5  |   5.0  |   5.5  |   6.0  |   6.5  |   7.0  |       2      |  1.5 |    1   |
      |물|   납 및 그 화합물       |   150,000 |  3.0  |  4.0  |  4.5  |   5.0  |   5.5  |   6.0  |   6.5  |   7.0  |       2      |  1.5 |    1   |
      |질|   6가 크롬 화합물       |   300,000 |  3.0  |  4.0  |  4.5  |   5.0  |   5.5  |   6.0  |   6.5  |   7.0  |       2      |  1.5 |    1   |
      |  |폴리크로리네이티드비페닐 | 1,250,000 |  3.0  |  4.0  |  4.5  |   5.0  |   5.5  |   6.0  |   6.5  |   7.0  |       2      |  1.5 |    1   |
      |  |    트리클로로에틸렌     |   300,000 |  3.0  |  4.0  |  4.5  |   5.0  |   5.5  |   6.0  |   6.5  |   7.0  |       2      |  1.5 |    1   |
      |  |   테드라클로로에틸렌    |   300,000 |  3.0  |  4.0  |  4.5  |   5.0  |   5.5  |   6.0  |   6.5  |   7.0  |       2      |  1.5 |    1   |
      +--+-------------------------+-----------+-------+-------+-------+--------+--------+--------+--------+--------+--------------+------+--------+
    
    비고: 1. 협의기준초과율(%)=(배출농도-협의기준농도)÷협의기준농도×100
          2. 유기물질의 오염측정단위는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과 화학적산소요구량을 말하며, 그중 높은 수치의 것을 산정기준으로 한다.
          3. 청정 및 가지역·나지역 및 특례지역의 구분은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별표 3의 규정에 의한다.
    3. 폐수종말처리시설의 경우
                                                                                                                                   (금액단위:원)
      +----------------+-----------+-------------------------------------------------------------------------------+------------------------------+ 
      |  \    구분    |오염물질1킬|           협  의  기  준  초  과  율  별  부  과  계  수                      |  지  역  별  부  과  계  수  | 
      |     \         |로그램당 부+-------+-------+-------+-------+-------+-------+-------+-------+-------+-------+--------------+------+--------+
      |        \      |과금액     |10%미만|10%이상|20%이상|30%이상|40%이상|50%이상|60%이상|70%이상|80%이상|90%이상|청정 및 가지역|나지역|특례지역|
      |오염물질   \   |           |       |20%미만|30%미만|40%미만|50%미만|60%미만|70%미만|80%미만|90%미만|       |              |      |        |
      +----------------+-----------+-------+-------+-------+-------+-------+-------+-------+-------+-------+-------+--------------+------+--------+
      |    유기물질    |    250    |   1   |  1.2  |  1.4  |  1.6  |  1.8  |  2.0  |  2.2  |  2.4  |  2.6  |  2.8  |       2      |  1.5 |    1   |
      |    부유물질    |    250    |   1   |  1.2  |  1.4  |  1.6  |  1.8  |  2.0  |  2.2  |  2.4  |  2.6  |  2.8  |       2      |  1.5 |    1   |
      +----------------+-----------+-------+-------+-------+-------+-------+-------+-------+-------+-------+-------+--------------+------+--------+   
    
    비고: 1. 협의기준초과율(%)=(배출농도-협의기준농도)÷협의기준농도×100
          2. 유기물질의 오염측정단위는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과 화학적산소요구량을 말하며, 그중 높은 수치의 것을 산정기준으로 한다.
          3. 청정 및 가지역·나지역 및 특례지역의 구분은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별표 3의 규정에 의한다.
    4. 오수정화시설의 경우
                                                                                                                                   (금액단위:원)
      +----------------------------+-----------+--------------------------------------------------------------------+------------------------------+ 
      |     \             구분    |오염물질1킬|           협  의  기  준  초  과  율  별  부  과  계  수           |  지  역  별  부  과  계  수  | 
      |           \               |로그램당 부|-------+-------+-------+--------+--------+--------+--------+--------+--------------+------+--------+
      |                 \         |과금액     |20%미만|20%이상|40%이상| 80%이상|100%이상|200%이상|300%이상|400%이상|청정 및 가지역|나지역|특례지역|
      |   오염물질            \   |           |       |40%미만|80%미만|100%미만|200%미만|300%미만|400%미만|        |              |      |        |
      +----------------------------+-----------+-------+-------+-------+--------+--------+--------+--------+--------+--------------+------+--------+
      |      유기물질              |       250 |   30  |   40  |   45  |   50   |   55   |   60   |   65   |   70   |       2      |  1.5 |    1   |
      |      부유물질              |       250 |   30  |   40  |   45  |   50   |   55   |   60   |   65   |   70   |       2      |  1.5 |    1   |
      +----------------------------+-----------+-------+-------+-------+--------+--------+--------+--------+--------+--------------+------+--------+
    
    비고: 1. 협의기준초과율(%)=(배출농도-협의기준농도)÷협의기준농도×100
          2. 유기물질의 오염측정단위는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으로 한다
          3. 청정 및 가지역·나지역 및 특례지역의 구분은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별표3의 규정에 의한다.
    5. 제1호 내지 제4호외의 부과대상시설의 경우
                                                                                                                                   (금액단위:원)
      +----------------------------+-----------+--------------------------------------------------------------------+------------------------------+ 
      |     \             구분    |오염물질1킬|           협  의  기  준  초  과  율  별  부  과  계  수           |  지  역  별  부  과  계  수  | 
      |           \               |로그램당 부|-------+-------+-------+--------+--------+--------+--------+--------+--------------+------+--------+
      |                 \         |과금액     |20%미만|20%이상|40%이상| 80%이상|100%이상|200%이상|300%이상|400%이상|청정 및 가지역|나지역|특례지역|
      |   오염물질            \   |           |       |40%미만|80%미만|100%미만|200%미만|300%미만|400%미만|        |              |      |        |
      +----------------------------+-----------+-------+-------+-------+--------+--------+--------+--------+--------+--------------+------+--------+
      |      유기물질              |       250 |  3.0  |  4.0  |  4.5  |   5.0  |   5.5  |   6.0  |   6.5  |   7.0  |       2      |  1.5 |    1   |
      |      부유물질              |       250 |  3.0  |  4.0  |  4.5  |   5.0  |   5.5  |   6.0  |   6.5  |   7.0  |       2      |  1.5 |    1   |
      +----------------------------+-----------+-------+-------+-------+--------+--------+--------+--------+--------+--------------+------+--------+
    
    비고: 1. 협의기준초과율(%)=(배출농도-협의기준농도)÷협의기준농도×100
          2. 유기물질의 오염측정단위는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으로 한다.
          3. 청정 및 가지역·나지역 및 특례지역의 구분은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별표 3의 규정에 의한다.
    [별표 3]
          일일기준초과배출량 및 일일유량산정방법(제14조의5제3항관련)
          --------------------------------------
    1. 일일기준초과배출량의 산정방법
      가.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의 경우
      +------------+----------+-----------------------------------------------+
      |    구분    | 오염물질 |            산정방법                           |
      +------------+----------+-----------------------------------------------+  
      |일반오염물질| 황산화물 |일일유량×협의기준초과농도×10(-6)×64÷22.4   |
      |            | 먼    지 |일일유량×협의기준초과농도×10(-6)             |
      |            | 암모니아 |일일유량×협의기준초과농도×10(-6)×17÷22.4   |
      |            | 황화수소 |일일유량×협의기준초과농도×10(-6)×34÷22.4   |
      |            |이황화탄소|일일유량×협의기준초과농도×10(-6)×76÷22.4   |
      +------------+----------+-----------------------------------------------+
      |            |불소화합물|일일유량×협의기준초과농도×10(-6)×19÷22.4   |
      |            | 염화수소 |일일유량×협의기준초과농도×10(-6)×36.5÷22.4 |
      |            | 염    소 |일일유량×협의기준초과농도×10(-6)×71÷22.4   |
      |            |시안화수소|일일유량×협의기준초과농도×10(-6)×27÷22.4   |
      +------------+----------+-----------------------------------------------+
    
    비고: 1. 협의기준초과농도=배출농도-협의기준농도
          2. 배출농도가 대기환경보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배출허용기준의 농도를 배출농도로 본다.
          3. 특정대기유해물질의 일일기준초과배출량은 소숫점이하 넷째자리까지 계산하고, 일반오염물질의 일일기준초과배출량은 소숫점이하 첫째자리까지 계산한다.
          4. 먼지의 배출농도의 단위는 세제곱미터당 밀리그램(㎎/㎥)으로 하고, 그밖의 오염물질의 배출농도의 단위는 피피엠(ppm)으로 한다.
      나. 폐수배출시설 및 폐수종말처리시설의 경우
      +--------------------------------------------------------------+
      |     일일기준초과배출량=일일유량×협의기준초과농도×10(-6)    |
      +--------------------------------------------------------------+
    
    비고: 1. 협의기준초과농도=배출농도-협의기준농도
          2. 폐수배출시설의 경우 배출농도가 수질환경보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배출허용기준의 농도를 배출농도로 보고, 폐수종말처리시설의 경우 배출농도가 수질환경보전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방류수수질기준을 배출농도로 본다.
          3. 특정수질유해물질의 일일기준초과배출량은 소숫점이하 넷째자리까지 계산하고, 일반오염물질의 일일기준초과배출량은 소숫점이하 첫째자리까지 계산한   다.
          4. 배출농도의 단위는 리터당 밀리그램(㎎/ℓ)으로 한다.
       다. 가 및 나 외의 부과대상시설의 경우
      +--------------------------------------------------------------+
      |     일일기준초과배출량=일일유량×협의기준초과농도×10(-6)    |
      +--------------------------------------------------------------+
    
    비고: 1. 협의기준초과농도=배출농도-협의기준농도
          2. 축산폐수처리시설의 경우 배출농도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방류수수질기준의 농도를 배출농도로 본다.
          3. 일일기준초과배출량은 소숫점이하 첫째자리까지 계산한다.
          4. 배출농도의 단위는 리터당 밀리그램(㎎/ℓ)으로 한다.
    2. 일일유량의 산정방법
      가.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의 경우
      +-----------------------------------------------+
      |        일일유량=측정유량×일일조업시간        |
      +-----------------------------------------------+
    
    비고: 1. 측정유량의 단위는 시간당 세제곱미터(㎥/HR)로 한다.
          2. 일일조업시간은 측정하기 전 최근 조업한 30일간의 배출시설의 조업시간 평균치로서 분으로 표시한다.
      나. 가외의 부과대상시설의 경우
      +-----------------------------------------------+
      |        일일유량=측정유량×일일조업시간        |
      +-----------------------------------------------+
    
    비고: 1. 측정유량의 단위는 분당 리터(ℓ/min)로 한다.
          2. 일일조업시간은 측정하기 전 최근 조업한 30일간의 배출시설의 조업시간 평균치로서 분으로 표시한다.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시행 1995. 4. 28.] [대통령령 제14637호, 1995. 4.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4,637호(1995·4·28)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중개정령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중 "국방·군사시설의 설치사업을 말한다"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로 하고, 동항에 각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국방·군사시설의 설치사업
      2. 토석·모래·자갈·광물등의 채취사업
    제4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지방자치단체인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같다). 다만, 사업지역이 2이상의 시·군·구의 행정구역에 걸쳐 있는 때에는 사업지역의 면적 또는 길이가 가장 많이 포함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한다.
    제4조제2항 본문·제6조제1항 및 제7조제2항 전단중 "2개이상의 지방일간신문에"를 각각 "1개이상의 중앙일간신문과 지방일간신문에 각각 1회이상"으로 한다.
    제7조제6항 전단중 "필요가 있어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람기간내에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제4조제4항·제5조 및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관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따로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를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공청회를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람기간이 끝난 후 주관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개최할 수 있다"로 한다.
    별표1 가목(5)의 평가서제출시기 또는 협의요청시기란중 "건설부장관"을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하고 등목(7)의 (라)를 삭제한다.
    별표1 다목(2)의 대상사업의 범위란중 "250만제곱미터이상인 것"을 "30만제곱미터이상인 것"으로 하고, 동목(5)의 (가)중 "1만킬로와트 이상인 것" 다음에 "(집단에너지사업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으로서 집단에너지시설로 설치되는 발전시설은 제외한다)"를 추가한다.
    별표1 아목(1)의 평가서제출시기 또는 협의요청시기란중 "교통부장관"을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별표1 자목(1)의 대상사업의 범위란중 "다음 사업"을 "하천법 제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하천공사중 그 공사구간이 하천중심길이로 10킬로미터이상인 것"으로 하고, 등목(1)의 평가서제출시기 또는 협의요청시기란중 "관리청이" 앞에 "하천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을 삽입하고, 동란의 단서를 삭제하며, 동목(1)의 (가) 및 (나)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1 카목(3)의 평가서제출시기 또는 협의요청시기란중 "서울특별시·직할시"를 "특별시·광역시"로 하고, 동목(4)의 평가서제출시기 또는 협의요청시기란중 "제2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설계의 공고전"을 "제10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계획의 결정전"으로 하며, 동목(6)의 대상사업의 범위란중 "공원시설로서 조성면적이 10만제곱미터이상인 것"다음에 "동법 제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묘지공원으로서 조성면적이 25만제곱미터이상인 것"을 추가한다.
    별표1 타목(1)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목에 (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중 총용지면적|○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  이 30만제곱미터이상인 것. 다만, 스키장과 자동차경주장은 총용지면적이 25만제곱미|  승인전(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법  |
      |  터이상인것                                                                     |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전 또는 국토이용관리법 제2|
      |                                                                                 |  0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설치의 협의완료 또는 승인전)        |
      +---------------------------------------------------------------------------------+----------------------------------------------------------------+ 
      +---------------------------------------------------------------------------------+----------------------------------------------------------------| 
      |(5) 한국마사회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경마장으로서 총용지면적이 25만제곱미터이상인|○한국마사회법 제4조 규정에 의한 경마장 설치허가전              |
      |  것                                                                             |                                                                |
      +--------------------------------------------------------------------------------------------------------------------------------------------------+
    
    별표1 파목중 (3)을 삭제하고, 동목 (4)의 평가서제출시기 또는 협의요청시기란중 "산림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림훼손허가전" 다음에 "국토이용관리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법 제90조의 적용이 배제되는 준도시지역안에서의 개발행위인 경우에는 국토이용관리법 제14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개발계획의 수립전, 국토이용관리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등의 설치를 위한 개발행위인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입지협의 또는 입지승인전"을 추가한다.
    별표1 하목(1)의 대상사업의 범위란중 "특정지역종합개발촉진에관한특별조치법"을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로 하고, 동목 (1)의 평가서제출시기 또는 협의요청시기란중 "특정지역종합개발촉진에관한특별조치법 제15조제1항"을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17조제1항"으로 한다.
    별표1에 더목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1에 비고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비고: 1.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공업단지개발사업중 공업항의 건설과 항만시설의 축조사업, 도로건설사업, 주택지 조성사업을 기존의 공업단지에 추가하여 시행하는 경우에 "대상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규정을 준용하되, "평가서 제출시기 또는 협의요청시기"는 위표중 나목의 규정에 의한다.
              가. 주택지조성사업:위표중 가목 (6)
              나. 공업항의 건설과 항만시설의 축조사업:위표중 라목 (2)
              다. 도로건설사업:위표중 마목 (1)
            2. 「대상사업의 범위」중 사업규모는 「평가서제출시기 또는 협의요청시기」중 인가·허가·승인등을 받고자 하는 사업의 규모를 말한다.
    별표2의 제목중 "지방환경청장관할"을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관할"로 한다.
    별표2 제1호중 "시장·군수·구청장인 사업" 다음에 "(다만, 도시의 개발, 산업입지 및 공업단지의 조성, 관광단지의 개발, 체육시설의 설치, 산지의 개발, 매립 및 개간사업중 면적이 200만제곱미터이상인 것은 제외한다)"를 추가한다.
    별표2 제2호중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을 "특별시장·광역시장"으로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인 사업" 다음에 "(다만 도시의 개발, 산업입지 및 공업단지의 조성, 관광단지의 개발, 체육시설의 설치, 산지의 개발, 매립 및 개간사업중 면적이 200만제곱미터이상인 것을 제외한다)"를 추가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별표 1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대상사업의 사업자가 되는 자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사항은 이 영 시행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조 (환경영향평가협의시기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평가서제출시기 또는 협의요청시기가 변경되는 사업으로서 그 시기가 지났거나 협의·재협의 또는 변경협의가 진행중인 사업에 대한 협의시기에 관여하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공청회개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공청회 개최공고를 하였거나 공청회 절차를 진행중인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 및 제34조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1]
      +----------+--------------------------------------------------------------------------------+------------------------------------------------------+
      |더. 토석·|(1) 하천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하천구역 또는 동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하천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천점용허가전, 골 |
      |    모래·|    연안구역에서의 토석·암석·모래·자갈·광물의 채취사업으로서의 그 채취면적이|  재채취의 경우에는 골재채취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골|
      |    자갈·|    수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안에서는 2만제곱미터이상, 상수원보|  재 채취허가전, 광물채광의 경우에는 광업법 제47조제1 |
      |    광물등|    호구역상류로서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유수거리 5킬로미터이내에서는 5만제곱미터이|  항의 규정에 의한 채광계획의 인가전(상수원보호구역안 |
      |    의 채 |    상인 것                                                                     |  에서 시행하는 경우에는 수도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
      |    취    |                                                                                |  한 행위허가전)                                      |
      |          |(2) 산림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산림안에서 토석·광물을 채취하는 사업으|○산림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림훼손허가전 또는|
      |          |    으로서 산림훼손면적이 10만제곱미터이상인 것                                 |  동법 제90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채석허가전, 광물채광의|
      |          |                                                                                |  의 경우에는 광업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광계 |
      |          |                                                                                |  획의 인가전, 국토이용관리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
      |          |                                                                                |  산림법 제90조의 적용이 배제되는 준도시지역안에서의  |
      |          |                                                                                |  사업인 경우에는 국토이용관리법 제14조의2제1항제2호의|
      |          |                                                                                |  규정에 의한 개발계획의 수립전                       |
      |          |(3) 광업법에 의한 광업중 해안(해안선으로부터 육지쪽으로 1킬로미터이내의 지역과  |○광업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광계획의 인가전  |
      |          |    바다 쪽으로 10킬로미터이내의 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규사채광을 목적으|                                                      |
      |          |    로 하는 광업으로서 공유수면관리법에 의한 공유수면점용허가신청면적이 강원도와|                                                      |
      |          |    경상북도의 경우 2만제곱미터이상인 것과 기타지역의 경우 3만제곱미터이상인 것.|                                                      |
      |          |    다만, 태풍·폭풍·해일등 자연현상으로 인한 긴급대책상 필요하거나 항만 및 어 |                                                      |
      |          |    장의 유지·준설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제외한다.                            |                                                      |
      |          |(4) 골재채취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골재채취업중 해안에서 모래를 채취하는 골|○골재채취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골재채취의 허가|
      |          |    재채취업으로서 골재채취 면적이 25만제곱미터이상이거나 골재채취량이 100만세제|  전                                                  |
      |          |    곱미터이상인 것                                                             |                                                      |
      +----------+--------------------------------------------------------------------------------+------------------------------------------------------+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시행 1993. 12. 12.] [대통령령 제14018호, 1993. 12. 11., 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김영삼 (인)
        1993년 12월 11일
              국무총리        황인성
              국무위원 환경처 장관        황산성

    ⊙대통령령 제14,018호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영은 199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적용례)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별표 2의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사업자가 아닌 자로서 별표 1의 대상사업에 규정되어 새로이 대상사업의 사업자가 된 자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사항은 1994년 6월 12일부터 적용한다.
    제3조 (주민의견수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서초안이 제출되어 주민의견수렴절차가 진행중인 대상사업의 사업자에 대한 주민의견수렴에 관한 사항은 종전의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내지 제15조, 별표 2 및 별표 3을 삭제한다.
      ②해양오염방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4항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6조"를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로 한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