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24. 8. 7.] [국토교통부령 제1375호, 2024. 8. 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토교통부령 제1375호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8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을 "「승강기 안전관리법」"으로 한다.
제10조제2호나목 본문 중 "갑종방화문"을 "60분+ 방화문 또는 60분 방화문"으로 하고, 같은 목 단서 중 "갑종방화문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를 "60분+ 방화문 또는 60분 방화문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난방구획마다 내화구조로 된 벽ㆍ바닥과 갑종방화문으로 된 출입문으로 구획하여야"를 "난방구획을 방화구획으로 구획해야"로 한다.
별표 1의4 제2호 중 "별표 1의5"를 "별표 1의3"으로 하고, 같은 표 제8호를 삭제한다.
별표 1의7 제1호다목2)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배관층과 바탕층 사이의 열저항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24. 3. 21.] [국토교통부령 제1316호, 2024. 3. 2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토교통부령 제1316호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3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물"로, "포함한다"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해당 건축물의 지하층 및 1층의 출입구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예상 침수 높이 이상으로 설치한 경우에는 물막이설비를 설치한 것으로 본다.
제17조의2제1항제1호 중 "제37조제1항제5호"를 "제37조제1항제4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5조제2호마목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물막이설비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제1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같은 항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이 규칙 시행 전에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
2. 이 규칙 시행 전에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한 경우
3. 이 규칙 시행 전에 법 제29조에 따른 협의를 요청한 경우
4. 이 규칙 시행 전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신고가 된 건축물에 대하여 이 규칙 시행 전에 법 제16조에 따른 변경허가를 신청하거나 변경신고를 한 경우 및 이 규칙 시행 전에 법 제29조에 따른 협의를 요청한 경우
5. 이 규칙 시행 이후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되는 건축물에 대하여 법 제16조에 따른 변경허가를 신청하거나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 및 법 제29조에 따른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20. 10. 10.] [국토교통부령 제715호, 2020. 4. 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토교통부령 제715호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4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건축법」 제62조"를 "「건축법」 제49조, 제62조"로, "제51조제2항, 제87조"를 "제87조"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91조의3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이"를 "제91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로, "이라 함은"을 "이란"으로, "각호의"를 "각 호의"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설치하여야"를 "설치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100세대"를 각각 "30세대"로 한다.
제11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허가권자"라 한다)은 3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과 주택을 주택 외의 시설과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로서 주택이 30세대 미만인 건축물 및 단독주택에 대해 시간당 0.5회 이상의 환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연환기설비 또는 기계환기설비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제11조제5항(종전의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설치하여야"를 각각 "설치해야"로, "적합하여야"를 "적합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바깥공기를 공급하는 공기공급체계 또는 바깥공기가 도입되는 공기흡입구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공기여과기 또는 집진기(集塵機) 등을 갖출 것
가. 입자형·가스형 오염물질을 제거 또는 여과하는 성능이 일정 수준 이상일 것
나. 여과장치 등의 청소 및 교환 등 유지관리가 쉬운 구조일 것
다. 공기여과기의 경우 한국산업표준(KS B 6141)에 따른 입자 포집률이 계수법으로 측정하여 60퍼센트 이상일 것
제13조의 제목 "(개별난방설비)"를 "(개별난방설비 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허가권자는 개별 보일러를 설치하는 건축물의 경우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설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영 제51조제2항"을 "법 제49조제2항"으로, "설치하여야"를 "설치해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그렇지 않다"로 한다.
제1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아니하도록"을 "않도록"으로, "설치하여야"를 "설치해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허가권자"를 "허가권자"로,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그렇지 않다"로 한다.
제24조를 삭제한다.
별표 1의4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자연환기설비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공기여과기를 갖춰야 한다.
가. 도입되는 바깥공기에 포함되어 있는 입자형·가스형 오염물질을 제거 또는 여과하는 성능이 일정 수준 이상일 것
나. 한국산업표준(KS B 6141)에 따른 입자 포집률이 질량법으로 측정하여 70퍼센트 이상일 것
다. 청소 또는 교환이 쉬운 구조일 것
별표 1의4 제8호 중 "KSB 2921"을 "KS B 2921"로 한다.
별표 1의5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바깥공기를 공급하는 공기공급체계 또는 바깥공기가 도입되는 공기흡입구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공기여과기 또는 집진기 등을 갖춰야 한다. 다만, 제7호다목에 따른 환기체계를 갖춘 경우에는 별표 1의4 제5호를 따른다.
가. 입자형·가스형 오염물질을 제거 또는 여과하는 성능이 일정 수준 이상일 것
나. 여과장치 등의 청소 및 교환 등 유지관리가 쉬운 구조일 것
다. 공기여과기의 경우 한국산업표준(KS B 6141)에 따른 입자 포집률이 계수법으로 측정하여 60퍼센트 이상일 것
별표 1의5 제13호 후단 중 "암소음"을 "암소음(측정대상인 소음 외에 주변에 존재하는 소음을 말한다)"으로 한다.
별표 1의5 제15호 및 제16호 중 "폐열회수형"을 각각 "열회수형"으로 하고, 같은 표 제17호 후단 중 "제11조1항"을 "제11조제1항"으로 한다.
별표 1의6의 제목 중 "설치하여야"를 "설치해야"로, "제11조제4항"을 "제11조제5항"으로 한다.
별표 1의6 제1호나목1) 중 "3천제곱미터"를 "2천제곱미터"로, "전시장"을 "전시장(실내 전시장으로 한정한다)"로 한다.
별표 1의6 제1호나목3) 중 "공연장"을 "공연장(실내 공연장으로 한정한다)"으로 한다.
별표 1의6 제1호나목5)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
별표 1의6 제1호라목4) 중 "「항공법」 제2조제8호"를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로 한다.
별표 1의6 제1호사목1)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연면적 430제곱미터 이상인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별표 1의6 제1호사목2) 중 "노인요양시설(국공립노인요양시설로 한정한다)"을 "노인요양시설"로 한다.
별표 1의6 제1호아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아. 업무시설: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
별표 1의6 제1호자목 중 "같은 법 제2조제2호"를 "실내주차장으로 한정하며, 같은 법 제2조제3호"로 한다.
별표 1의6 제1호차목 중 "제29조"를 "제28조의2제1항 및 제29조"으로 한다.
별표 1의6 제1호카목1) 중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3호"를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로 하고, 같은 목 2) 중 "「모자보건법」 제2조제11호"를 "「모자보건법」 제2조제10호"로 하며, 같은 목에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연면적 430제곱미터 이상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중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환기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신축 공동주택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해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1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공기여과기의 입자 포집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해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11조제5항제4호다목, 별표 1의4 제5호나목, 별표 1의5 제8호다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기계환기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해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한 경우에는 별표 1의6 제1호나목, 사목, 아목 및 카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17. 12. 4.] [국토교통부령 제467호, 2017. 12. 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토교통부령 제467호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12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호 중 “방화구획으로 구획한”을 “방화구획(영 제46조제1항 본문에 따른 방화구획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구획된”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제6호 중 “난방구획마다 내화구조로 된 벽·바닥과 갑종방화문으로 된 출입문”을 “난방구획을 방화구획”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제1호 전단 중 “영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에 방화구획이 설치된”을 “영 제46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이 방화구획으로 구획된”으로 한다.
별표 1의3 제2호 중 "필요 환기횟수(0.7회/h)"를 "필요 환기횟수(0.5회/h)"로 한다.
별표 1의4 제5호 후단 중 "50퍼센트"를 "60퍼센트"로 한다.
별표 1의5제8호 후단 “비색법 또는 광산란 적산법으로 측정하여 60퍼센트 이상”을 “비색법·광산란 적산법으로 측정하는 경우 80퍼센트 이상, 계수법으로 측정하는 경우 40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기여과기 등의 입자 포집률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한 경우에는 별표 1의4 및 별표 1의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17. 8. 3.] [국토교통부령 제420호, 2017. 5. 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토교통부령 제420호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5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을 "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으로, "건축기계설비기술사 또는 공조냉동기계기술사"를 "건축기계설비기술사, 공조냉동기계기술사 또는 가스기술사"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15. 7. 9.] [국토교통부령 제219호, 2015. 7. 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토교통부령 제219호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7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62조부터 제64조까지"를 "제62조, 제64조"로 한다.
제4조를 제12조로 한다.
제5조 본문 중 "법 제64조제1항"을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4조제1항"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본문 중 "「건축법」 제4조"를 "법 제4조"로 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환기구의 안전 기준) ① 영 제87조제2항에 따라 환기구[건축물의 환기설비에 부속된 급기(給氣) 및 배기(排氣)를 위한 건축구조물의 개구부(開口部)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보행자 및 건축물 이용자의 안전이 확보되도록 바닥으로부터 2미터 이상의 높이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환기구를 벽면에 설치하는 등 사람이 올라설 수 없는 구조로 설치하는 경우. 이 경우 배기를 위한 환기구는 배출되는 공기가 보행자 및 건축물 이용자에게 직접 닿지 아니하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2. 안전펜스 또는 조경 등을 이용하여 접근을 차단하는 구조로 하는 경우
② 모든 환기구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강도(强度) 이상의 덮개와 덮개 걸침턱 등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2조(종전의 제4조)제1항 중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3조"를 "영 제87조제2항"으로, "온돌 및 난방설비를"을 "온돌을"로, "별표 1"을 "별표 1의7"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온돌 및 난방설비를"을 "온돌을"로, "온돌 및 난방설비"를 "온돌"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온돌 및 난방설비"를 "온돌"로 한다.
별표 1을 별표 1의7로 한다.
별표 1의7(종전의 별표 1)의 제목 "온돌 및 난방설비의 설치기준(제4조제1항 관련)"을 "온돌 설치기준(제12조제1항 관련)"으로 하고, 같은 표 제1호다목2) 중 "열관류저항(별표 4에 따른 열관류율의 역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열관류저항"으로 하며, 같은 표 제2호나목1)부터 6)까지 외의 부분 및 같은 목 2) 중 "환기구"를 각각 "온돌환기구"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제목 중 "온돌 및 난방설비"를 "온돌"로 하고, 같은 서식 중 "「건축법」 제63조 및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2항"을 "「건축법」 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제2항 및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제2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환기구의 안전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4조의2에 따라 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하거나 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신청(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13. 12. 27.] [국토교통부령 제52호, 2013. 12. 2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토교통부령 제52호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3년 12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호 중 "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을 "공동주택"으로 한다.
제23조제3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건축물의 외벽에 배기구 또는 배기장치를 설치할 때에는 외벽 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한 지지대 등 보호장치와 분리되지 아니하도록 견고하게 연결하여 배기구 또는 배기장치가 떨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할 것
가. 배기구 또는 배기장치를 지탱할 수 있는 구조일 것
나. 부식을 방지할 수 있는 자재를 사용하거나 도장(塗裝)할 것
별표 1의6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물의 외벽에 배기구 또는 배기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의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3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건축물의 외벽에 배기구 또는 배기장치를 설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의 환기설비기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을 적용할 때 제11조제1항제1호 및 별표 1의6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또는 건축신고를 한 경우
2.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 또는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13. 9. 2.] [국토교통부령 제23호, 2013. 9. 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토교통부령 제23호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3년 9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건축법」 제62조부터 제64조까지, 제64조의2"를 "「건축법」 제62조부터 제64조까지"로, "기술적 기준과 건축물의 열손실방지 등에"를 "기술적 기준 등에"로 한다.
제2조에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5호 및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영 별표 1 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아파트 및 연립주택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백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가. 영 별표 1 제3호다목에 따른 목욕장
나. 영 별표 1 제13호가목에 따른 물놀이형 시설(실내에 설치된 경우로 한정한다) 및 같은 호 다목에 따른 수영장(실내에 설치된 경우로 한정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가. 영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
나. 영 별표 1 제9호에 따른 의료시설
다. 영 별표 1 제12호다목에 따른 유스호스텔
라. 영 별표 1 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가. 영 별표 1 제7호에 따른 판매시설
나. 영 별표 1 제10호마목에 따른 연구소
다. 영 별표 1 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가. 영 별표 1 제5호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문화 및 집회시설
나. 영 별표 1 제6호에 따른 종교시설
다. 영 별표 1 제10호에 따른 교육연구시설(연구소는 제외한다)
라. 영 별표 1 제28호에 따른 장례식장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0.7회"를 "0.5회"로 한다.
제21조를 삭제한다.
제23조제2항 중 "제22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을 "제2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제24조 중 "2012년 12월 31일"을 "2015년 3월 31일"로 한다.
별표 1 제1호다목1) 본문 중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으로 한다.
별표 1의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의5 제3호 중 "0.7회"를 "0.5회"로 한다.
별표 3의3 비고란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수전전압이 저압이고 전력수전 용량이 150킬로와트 미만이 경우로서 공중으로 전력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전기설비 설치공간을 확보하지 않을 수 있다.
별표 4를 삭제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12. 4. 30.] [국토해양부령 제458호, 2012. 4.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토해양부령 제458호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2년 4월 30일
국토해양부장관 (인)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차수설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빗물 등의 유입으로 건축물이 침수되지 아니하도록 해당 건축물의 지하층 및 1층의 출입구(주차장의 출입구를 포함한다)에 차수판(遮水板) 등 해당 건축물의 침수를 방지할 수 있는 설비(이하 “차수설비”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허가권자가 침수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5호에 따른 방재지구
2.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위험지구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차수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건축물의 이용 및 피난에 지장이 없는 구조일 것
2. 그 밖에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축물 또는 높이 20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물, 높이 20미터 이상의 건축물 또는 영 제118조제1항에 따른 공작물로서 높이 20미터 이상의 공작물(건축물에 영 제118조제1항에 따른 공작물을 설치하여 그 전체 높이가 20미터 이상인 것을 포함한다)”로 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64조의2”를 “법 제64조의2”로 한다.
제22조제2항 중 “에너지관리공단 등 에너지 관련 전문기관”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5조에 따른 에너지관리공단
2.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한국시설안전공단
3. 그 밖에 에너지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
제23조의 제목 “(건축물의 냉방설비)”를 “(건축물의 냉방설비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22조제2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중”을 “제22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상업지역 및 주거지역에서 건축물에 설치하는 냉방시설 및 환기시설의 배기구와 배기장치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
1. 배기구는 도로면으로부터 2미터 이상의 높이에 설치할 것
2. 배기장치에서 나오는 열기가 인근 건축물의 거주자나 보행자에게 직접 닿지 아니하도록 할 것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피뢰설비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법 제83조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냉방시설 및 환기시설의 배기구 등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냉방시설 및 환기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 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이 규칙의 개정규정에 따른다.
1.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
2.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나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
3. 건축하려는 대지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6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다른 법률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이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고시가 있는 경우. 다만, 지구단위계획에 건축물의 설비기준이 포함된 경우에 한정한다.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11. 12. 1.] [국토해양부령 제408호, 2011. 11.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토해양부령 제408호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1년 11월 30일
국토해양부장관 (인)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건축법」 제62조부터 제64조까지 및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를 “「건축법」 제62조부터 제64조까지, 제64조의2, 제66조, 제67조 및 제68조”로, “이용등에 관하여”를 “이용 등에”로 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91조제3항”을 “법 64조의2”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10. 11. 5.] [국토해양부령 제306호, 2010. 11. 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토해양부령 제306호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0년 11월 5일
국토해양부장관 (인)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를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2항, 제87조”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영 제91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에 급수·배수·냉방·난방 및 환기의 건축설비(이하 이 조에서 “건축기계설비”라 한다)”를 “영 제91조의3제2항에 따른 건축물에 전기, 승강기, 피뢰침, 가스, 급수, 배수(配水), 배수(排水), 환기, 난방, 소화, 배연(排煙) 및 오물처리설비”로, “건축기계설비기술사”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전기설비기술사, 발송배전(發送配電)기술사, 건축기계설비기술사”로, “건축기계설비”를 “건축설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영 제91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영 제91조의3제2항에 따라”로, “건축기계설비”를 “건축설비”로, “건축기계설비설치확인서”를 “건축설비설치확인서”로 한다.
제4조제2항 단서 중 “건축기계설비설치확인서를 제출한”을 “건축설비설치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와 공사감리자가 직접 온돌 및 난방설비의 설치를 확인한”으로 한다.
제6조 중 “「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으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11조제2항 본문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건축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을 “「건축법」 제4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한국산업규격(이하 “한국산업규격”이라 한다)”을 “한국산업표준(이하 “한국산업표준”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표 1의6와”를 “별표 1의6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한국산업규격”을 “한국산업표준”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영 제51조제2항에 따라 배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배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87조제2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본문 중 “한국산업규격이 정하는 보호등급의”를 “한국산업표준이 정하는 피뢰레벨 등급에 적합한”으로 하며, 같은 호 단서 중 “한국산업규격이 정하는 보호등급”을 “한국산업표준이 정하는 피뢰시스템레벨”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풍하중”을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른 설계하중”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수뢰부 35제곱밀리미터 이상, 인하도선 16제곱밀리미터 이상, 접지극”을 “수뢰부, 인하도선 및 접지극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후단 중 “상단부와 하단부”를 “최상단부와 지표레벨”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본문 중 “상단부분까지의”를 “최상단부분까지의 측면에 수뢰부를 설치하여야 하며, 지표레벨에서 최상단부의 높이가 150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은 120미터 지점부터 최상단부분까지의”로 하고, 같은 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건축물의 외벽이 금속부재(部材)로 마감되고, 금속부재 상호간에 제4호 후단에 적합한 전기적 연속성이 보장되며 피뢰시스템레벨 등급에 적합하게 설치하여 인하도선에 연결한 경우에는 측면 수뢰부가 설치된 것으로 본다.
제20조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9호(종전의 제8호) 중 “한국산업규격”을 “한국산업표준”으로 한다.
8. 전기설비의 접지계통과 건축물의 피뢰설비 및 통신설비 등의 접지극을 공용하는 통합접지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낙뢰 등으로 인한 과전압으로부터 전기설비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서지보호장치(SPD)를 설치할 것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전기설비 설치공간 기준) 영 제87조제6항에 따른 건축물에 전기를 배전(配電)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3의3에 따른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별표 1의3 제2호 중 “한국산업규격”을 “한국산업표준”으로 한다.
별표 1의4 제5호 후단, 제6호 및 제8호 중 “한국산업규격”을 각각 “한국산업표준”으로 한다.
별표 1의5 제8호 후단, 제9호 및 제15호 중 “한국산업규격”을 각각 “한국산업표준”으로 한다.
별표 3의2 제1호2) 및 제2호나목 중 “한국산업규격제품”을 각각 “한국산업표준제품”으로 한다.
별표 3의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1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이미 건축허가를 신청(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별표 3의3]
전기설비 설치공간 확보기준(제20조의2 관련)
┌─────┬────────┬──────────────────────────────────┐
│수전전압 │전력수전 용량 │확보면적 │
├─────┼────────┼──────────────────────────────────┤
│특고압 │100킬로와트 이상│가로 2.8미터, 세로 2.8미터 │
│또는 고압 │ │ │
├─────┼────────┼──────────────────────────────────┤
│저압 │75킬로와트 이상 │가로 2.5미터, 세로 2.8미터 │
│ │150킬로와트 미만│ │
│ ├────────┼──────────────────────────────────┤
│ │150킬로와트 이상│가로 2.8미터, 세로 2.8미터 │
│ │200킬로와트 미만│ │
│ ├────────┼──────────────────────────────────┤
│ │200킬로와트 이상│가로 2.8미터, 세로 4.6미터 │
│ │300킬로와트 미만│ │
│ ├────────┼──────────────────────────────────┤
│ │300킬로와트 이상│가로 2.8미터 이상, 세로 4.6미터 이상 │
└─────┴────────┴──────────────────────────────────┘
비고
1. “저압”, “고압” 및 “특고압”의 정의는 각각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8호, 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다.
2. 전기설비 설치공간은 배관, 맨홀 등을 땅속에 설치하는데 지장이 없고 전기사업자의
전기설비 설치, 보수, 점검 및 조작 등 유지관리가 용이한 장소이어야 한다.
3. 전기설비 설치공간은 해당 건축물 외부의 대지상에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 지상공간이
좁아서 그 공간확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침수우려가 없고 습기가 차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내부에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
4. 수전전압이 저압이고 전력수전 용량이 300킬로와트 이상인 경우 등 건축물의 전력수전
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기 표를 기준으로 건축주와 전기사업자가 협의하여
확보면적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별표 4]
지역별 건축물부위의 열관류율표(제21조제1항제1호 관련)
(단위 : W/㎡·K)
┏━━━━━━━━━━━━━━━━━━━━━━━┯━━━━━┯━━━━━┯━━━━━━━━━━┓
┃지역 │중부지역1)│남부지역2)│제주도 ┃
┃건축물의 부위 │ │ │ ┃
┠─────────┬─────────────┼─────┼─────┼──────────┦
┃거실의 외벽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0.36 이하│ 0.45 이하│ 0.58 이하 │
┃ ├─────────────┼─────┼─────┼──────────┤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0.49 이하│ 0.63 이하│ 0.85 이하 │
┠─────────┼─────────────┼─────┼─────┼──────────┤
┃최상층에 있는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0.20 이하│ 0.24 이하│ 0.29 이하 │
┃거실의 반자 또는 ├─────────────┼─────┼─────┼──────────┤
┃지붕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0.29 이하│ 0.34 이하│ 0.41 이하 │
┠─────────┼──────┬──────┼─────┼─────┼──────────┤
┃최하층에 있는 │외기에 직접 │바닥난방인 │ 0.30 이하│ 0.35 이하│ 0.35 이하 │
┃거실의 바닥 │면하는 경우 │경우 │ │ │ │
┃ │ ├──────┼─────┼─────┼──────────┤
┃ │ │바닥난방이 │ 0.41 이하│ 0.41 이하│ 0.41 이하 │
┃ │ │아닌 경우 │ │ │ │
┃ ├──────┼──────┼─────┼─────┼──────────┤
┃ │외기에 간접 │바닥난방인 │ 0.43 이하│ 0.50 이하│ 0.50 이하 │
┃ │면하는 경우 │경우 │ │ │ │
┃ │ ├──────┼─────┼─────┼──────────┤
┃ │ │바닥난방이 │ 0.58 이하│ 0.58 이하│ 0.58 이하 │
┃ │ │아닌 경우 │ │ │ │
┠─────────┴──────┴──────┼─────┼─────┼──────────┤
┃공동주택의 측벽 │ 0.27 이하│ 0.36 이하│ 0.45 이하 │
┠─────────┬─────────────┼─────┼─────┼──────────┤
┃공동주택의 │바닥난방인 경우 │ 0.81 이하│ 0.81 이하│ 0.81 이하 │
┃층간바닥 ├─────────────┼─────┼─────┼──────────┤
┃ │그 밖의 경우 │ 1.16 이하│ 1.16 이하│ 1.16 이하 │
┠─────────┼──────┬──────┼─────┼─────┼──────────┤
┃창 및 문 │외기에 직접 │공동주택 │ 2.10 이하│ 2.40 이하│ 3.10 이하 │
┃ │면하는 경우 ├──────┼─────┼─────┼──────────┤
┃ │ │공동주택 외 │ 2.40 이하│ 2.70 이하│ 3.40 이하 │
┃ ├──────┼──────┼─────┼─────┼──────────┤
┃ │외기에 간접 │공동주택 │ 2.80 이하│ 3.10 이하│ 3.70 이하 │
┃ │면하는 경우 ├──────┼─────┼─────┼──────────┤
┃ │ │공동주택 외 │ 3.20 이하│ 3.70 이하│ 4.30 이하 │
┗━━━━━━━━━┷━━━━━━┷━━━━━━┷━━━━━┷━━━━━┷━━━━━━━━━━┙
비고
1) 중부지역: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강원도(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삼척시, 고성군,
양양군 제외), 충청북도(영동군 제외), 충청남도(천안시), 경상북도(청송군)
2) 남부지역: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강원도(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삼척시, 고성군, 양양군), 충청북도(영동군), 충청남도(천안시 제외),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청송군 제외), 경상남도
[별표 제1호서식]
┏━━━━━━━━━━━━━━━━━━━━━━━━━━━━━┓
┃건축설비설치확인서 ┃
┠─────────────────────────────┨
┃1. 일반사항 ┃
┠─────┬───┬───────────────────┨
┃건출물개요│소재지│ ┃
┃ ├───┼┬────┬┬──┬─────────┨
┃ │용도 ││연면적 ││층수│ ┃
┠─────┼───┼┼────┼┴──┴─────────┨
┃시공자 │성명 ││면허번호│ ┃
┃ ├───┼┼────┼─────────────┨
┃ │상호 ││주소 │ ┃
┠─────┴───┴┴────┴─────────────┨
┃2. 확인사항 ┃
┠─────────┬───────┬───────────┨
┃구분 │확인의견 │확인일자 ┃
┠─────────┼───────┼───────────┨
┃급수·급탕설비 │ │ ┃
┠─────────┼───────┼───────────┨
┃배수·통기설비 │ │ ┃
┠─────────┼───────┼───────────┨
┃배관설비(급배수) │ │ ┃
┠─────────┼───────┼───────────┨
┃위생기구설비 │ │ ┃
┠─────────┼───────┼───────────┨
┃열원기기설비 │ │ ┃
┠─────────┼───────┼───────────┨
┃공기조화기기설비 │ │ ┃
┠─────────┼───────┼───────────┨
┃덕트설비 │ │ ┃
┠─────────┼───────┼───────────┨
┃배관설비(공기조화)│ │ ┃
┠─────────┼───────┼───────────┨
┃냉방설비 │ │ ┃
┠─────────┼───────┼───────────┨
┃난방설비 │ │ ┃
┠─────────┼───────┼───────────┨
┃배관설비(냉난방) │ │ ┃
┠─────────┼───────┼───────────┨
┃가스설비 │ │ ┃
┠─────────┼───────┼───────────┨
┃소화 및 배연설비 │ │ ┃
┠─────────┼───────┼───────────┨
┃오물처리 설비 │ │ ┃
┠─────────┼───────┼───────────┨
┃승강기(기계부문) │ │ ┃
┠─────────┼───────┼───────────┨
┃승강기(전기부문) │ │ ┃
┠─────────┼───────┼───────────┨
┃전기설비 │ │ ┃
┠─────────┼───────┼───────────┨
┃피뢰침 설비 │ │ ┃
┠─────────┼───────┼───────────┨
┃기타사항 │ │ ┃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
┃시공되었음을 확인합니다(단, 기술사 확인은 관련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 ┃
┃한함). ┃
┃년 월 일 ┃
┃ ┃
┃ 확 인 자 : 건축전기설비기술사 (인) 자격번호 : ┃
┃ 발송배전기술사 (인) 자격번호 : ┃
┃ 건축기계설비기술사 (인) 자격번호 : ┃
┃ 공조냉동기계기술사 (인) 자격번호 : ┃
┃ ┃
┃건축주 귀하 ┃
┃공사감리자 ┃
┗━━━━━━━━━━━━━━━━━━━━━━━━━━━━━┛
30304-16511일 92.5.26 승인 210mm×297mm(신문용지 54g/㎡)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09. 12. 31.] [국토해양부령 제205호, 2009.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08. 7. 10.] [국토해양부령 제33호, 2008. 7. 1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토해양부령 제33호(2008.7.10)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건축법」 제55조·제57조·제59조·제59조의2 및 제59조의3과 동법 시행령 제87조, 제89조 내지 제91조 및 제91조의3의 규정에 의한”을 “「건축법」 제62조, 제64조 및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와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 제89조부터 제91조까지 및 제91조의3에 따른”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건축기계설비기술사 또는 공조냉동기계기술사(이하 “기술사”라 한다)가 건축사의 조정하에 설계를 하여야 한다”를 “건축사가 해당 건축물의 설계를 총괄하고, 건축기계설비기술사 또는 공조냉동기계기술사(이하 “기술사”라 한다)가 건축사와 협력하여 해당 건축기계설비를 설계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기술사”를 “해당 분야의 기술사”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온돌의 설치기준) ①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3조에 따라 건축물에 온돌 및 난방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구조상 열에너지가 효율적으로 관리되고 화재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별표 1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건축물에 온돌 및 난방설비를 시공하는 자는 시공을 끝낸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온돌 및 난방설비 설치확인서를 공사감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제2항에 따른 건축기계설비설치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 본문 중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로, “별표 1과”을 “별표 1의2와”로 한다.
제6조 중 “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64조에 따라”로 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57조제2항”을 “법 제64조제2항”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5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64조제2항에 따른”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11조제3항 중 “별표 1의2”를 “별표 1의3”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표 1의3과”를 “별표 1의4와”로 한다.
제2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변경신고 및 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용도변경의 허가신청 또는 신고를 하거나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을 “교육연구시설 중”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을 “수련시설 중”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일반목욕장”을 “목욕장”으로, “위락시설중 특수목욕장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판매 및 영업시설중”을 “판매시설 중”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을 “교육연구시설 중”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허가신청 등을 받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에너지절약계획서의 적절성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에너지관리공단 등 에너지 관련 전문기관에 자문할 수 있으며, 그 자문 결과에 따라 건축주에게 에너지절약계획서를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별표 1의2 및 별표 1의3을 각각 별표 1의3 및 별표 1의4로 하고, 별표 1을 별표 1의2로 하며,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4의 창 및 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창 및 문│외기에 직접 면│공동주택 │ 3.00 이하 │ 3.30 이하 │ 4.20 이하 │
│ │하는 경우 │ │(2.58) 이하 │(2.84) 이하 │(3.61) 이하 │
│ │ ├──────┼──────┼──────┼──────┤
│ │ │공동주택 외 │ 3.40 이하 │ 3.80 이하 │ 4.40 이하 │
│ │ │ │(2.92) 이하 │(3.18) 이하 │(3.78) 이하 │
│ ├───────┼──────┼──────┼──────┼──────┤
│ │외기에 간접 면│공동주택 │ 4.30 이하 │ 4.70 이하 │ 6.00 이하 │
│ │하는 경우 │ │(3.70) 이하 │(4.04) 이하 │(5.16) 이하 │
│ │ ├──────┼──────┼──────┼──────┤
│ │ │공동주택 외 │ 4.60 이하 │ 5.30 이하 │ 6.30 이하 │
│ │ │ │(3.96) 이하 │(4.56) 이하 │(5.42) 이하 │
└────┴───────┴──────┴──────┴──────┴──────┘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의 개정규정 중 공동주택의 창 및 문의 열관류율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공동주택 외의 창 및 문의 열관류율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이미 건축허가를 신청 중인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1]
온돌 및 난방설비의 설치기준(제4조제1항 관련)
1. 온수온돌
가. 온수온돌이란 보일러 또는 그 밖의 열원으로부터 생성된 온수를 바닥에 설
치된 배관을 통하여 흐르게 하여 난방을 하는 방식을 말한다.
나. 온수온돌은 바탕층, 단열층, 채움층, 배관층(방열관을 포함한다) 및 마감층
등으로 구성된다.
┌────────┐
│상부마감층 │
│ │
│배관층(방열관) │
│ │
│채움층 │
│ │
│단열층 │
│ │
│바탕층 │
│ │
│ │
└────────┘
1) 바탕층이란 온돌이 설치되는 건축물의 최하층 또는 중간층의 바닥을 말한
다.
2) 단열층이란 온수온돌의 배관층에서 방출되는 열이 바탕층 아래로 손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배관층과 바탕층 사이에 단열재를 설치하는 층을 말
한다.
3) 채움층이란 온돌구조의 높이 조정, 차음성능 향상, 보조적인 단열기능 등을
위하여 배관층과 단열층 사이에 완충재 등을 설치하는 층을 말한다.
4) 배관층이란 단열층 또는 채움층 위에 방열관을 설치하는 층을 말한다.
5) 방열관이란 열을 발산하는 온수를 순환시키기 위하여 배관층에 설치하는
온수배관을 말한다.
6) 마감층이란 배관층 위에 시멘트, 모르타르, 미장 등을 설치하거나 마루재,
장판 등 최종 마감재를 설치하는 층을 말한다.
다. 온수온돌의 설치 기준
1) 단열층은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바닥난방을
위한 열이 바탕층 아래 및 측벽으로 손실되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단열재
를 방열관과 바탕층 사이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바탕층의 축열을 직접
이용하는 심야전기이용 온돌(「한국전력공사법」에 따른 한국전력공사의 심
야전력이용기기 승인을 받은 것만 해당하며, 이하 “심야전기이용 온돌”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단열재를 바탕층 아래에 설치할 수 있다.
2) 배관층과 바탕층 사이의 열저항은 층간 바닥인 경우에는 해당 바닥에 요구
되는 열관류저항(별표 4에 따른 열관류율의 역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6
0% 이상이어야 하고, 최하층 바닥인 경우에는 해당 바닥에 요구되는 열관
류저항이 70%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심야전기이용 온돌의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3) 단열재는 내열성 및 내구성이 있어야 하며 단열층 위의 적재하중 및 고정
하중에 버틸 수 있는 강도를 가지거나 그러한 구조로 설치되어야 한다.
4) 바탕층이 지면에 접하는 경우에는 바탕층 아래와 주변 벽면에 높이 10센티
미터 이상의 방수처리를 하여야 하며, 단열재의 윗부분에 방습처리를 하여
야 한다.
5) 방열관은 잘 부식되지 아니하고 열에 견딜 수 있어야 하며, 바닥의 표면온
도가 균일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6) 배관층은 방열관에서 방출된 열이 마감층 부위로 최대한 균일하게 전달될
수 있는 높이와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7) 마감층은 수평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바닥의 균열을 방지하기 위하
여 충분하게 양생하거나 건조시켜 마감재의 뒤틀림이나 변형이 없도록 하여
야 한다.
8) 한국산업규격에 따른 조립식 온수온돌판을 사용하여 온수온돌을 시공하는
경우에는 1)부터 7)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9) 국토해양부장관은 1)부터 7)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온수온돌의 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2. 구들온돌
가. 구들온돌이란 연탄 또는 그 밖의 가연물질이 연소할 때 발생하는 연기와
연소열에 의하여 가열된 공기를 바닥 하부로 통과시켜 난방을 하는 방식을
말한다.
나. 구들온돌은 아궁이, 환기구, 공기흡입구, 고래, 굴뚝 및 굴뚝목 등으로 구성
된다.
1) 아궁이란 연탄이나 목재 등 가연물질의 연소를 통하여 열을 발생시키는 부
위를 말한다.
2) 환기구란 아궁이가 설치되는 공간에서 연탄 등 가연물질의 연소를 통하여
발생하는 가스를 원활하게 배출하기 위한 통로를 말한다.
3) 공기흡입구란 아궁이가 설치되는 공간에서 연탄 등 가연물질의 연소에 필
요한 공기를 외부에서 공급받기 위한 통로를 말한다.
4) 고래란 아궁이에서 발생한 연소가스 및 가열된 공기가 굴뚝으로 배출되기
전에 구들 아래에서 최대한 균일하게 흐르도록 하기 위하여 설치된 통로를
말한다.
5) 굴뚝이란 고래를 통하여 구들 아래를 통과한 연소가스 및 가열된 공기를
외부로 원활하게 배출하기 위한 장치를 말한다.
6) 굴뚝목이란 고래에서 굴뚝으로 연결되는 입구 및 그 주변부를 말한다.
다. 구들온돌의 설치 기준
1) 연탄아궁이가 있는 곳은 연탄가스를 원활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 그 바닥면
적의 10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의 환기용 구멍 또는 환기설비를 설치하
여야 하며, 외기에 접하는 벽체의 아랫부분에는 연탄의 연소를 촉진하기 위
하여 지름 10센티미터 이상 20센티미터 이하의 공기흡입구를 설치하여야 한
다.
2) 고래바닥은 연탄가스를 원활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 높이/수평거리가 1/5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부뚜막식 연탄아궁이에 고래로 연기를 유도하기 위하여 유도관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20도 이상 45도 이하의 경사를 두어야 한다.
4) 굴뚝의 단면적은 150제곱센티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굴뚝목의 단면적
은 굴뚝의 단면적보다 크게 하여야 한다.
5) 연탄식 구들온돌이 아닌 전통 방법에 의한 구들을 설치할 경우에는 1)부터
4)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6) 국토해양부장관은 1)부터 5)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에 구들온돌의 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별지 제2호서식]
┏━━━━━━━━━━━━━━━━━━━━━━━━━━━━━━━━━━━━━━━━━━━┓
┃온돌 및 난방설비 설치확인서 ┃
┠───────────────────────────────────────────┨
┃ 1.일반사항 ┃
┠─────┬───┬─────────────────────────────────┨
┃건축물 │소재지│ ┃
┃개요 ├───┼┬────────┬─────────┬────┬────────┨
┃ │용 도││건축면적 │ │난방면적│ ┃
┃ ├───┼┴────────┴────┬────┼────┴────────┨
┃ │건축주│ │전화번호│ ┃
┠─────┼───┼──────────────┼────┼─────────────┨
┃시공자 │성 명│ │등록번호│ ┃
┃ ├───┼──────────────┼────┼─────────────┨
┃ │상 호│ │전화번호│ ┃
┃ ├───┼──────────────┴────┴─────────────┨
┃ │주 소│ ┃
┠─────┴───┴─────────────────────────────────┨
┃ 2.설치현황 ┃
┠─────┬───┬──────────────┬────┬────┬────────┨
┃보일러 │열 원│ □ 기름, □ 전기, □ 가스│방열관 │규 격 │ ┃
┃ │ │ □ 그 밖의 열원 ( ) │ ├────┼────────┨
┃ ├───┼──────────────┤ │종 류 │ ┃
┃ │용 량│ │ ├────┼────────┨
┃ │ │ │ │간 격 │ ┃
┃ ├───┼──────────────┼────┼────┴────────┨
┃ │제조사│ │온돌방식│ □ 온수온돌, □ 구들온돌┃
┠─────┴───┴──────────────┴────┴─────────────┨
┃ 3.설치내역 확인사항 ┃
┠───────────────────┬───────────────┬───────┨
┃구 분 │확인 내용 │특기사항 ┃
┠────┬──────────────┼───────────────┼───────┨
┃보일러 │수압 및 안전장치 │ │ ┃
┃설비 ├──────────────┼───────────────┼───────┨
┃ │연소 및 배기성능 │ │ ┃
┃ ├──────────────┼───────────────┼───────┨
┃ │연료계통의 누설 여부 │ │ ┃
┃ ├──────────────┼───────────────┼───────┨
┃ │자동제어의 성능 │ │ ┃
┠────┼──────────────┼───────────────┼───────┨
┃온수 │바닥표면온도 균일 여부 │ │ ┃
┃온돌 ├──────────────┼───────────────┼───────┨
┃설비 │단열층 시공상태 │ │ ┃
┃ ├──────────────┼───────────────┼───────┨
┃ │방수·방습층 설치 여부 │ │ ┃
┃ ├──────────────┼───────────────┼───────┨
┃ │조립식 온수온돌판 시공상태 │ │ ┃
┠────┼──────────────┼───────────────┼───────┨
┃구들 │환기구멍 또는 환기설비 설치 여부│ │ ┃
┃온돌 ├──────────────┼───────────────┼───────┨
┃설비 │공기흡입구 설치 여부 │ │ ┃
┃ ├──────────────┼───────────────┼───────┨
┃ │고래바닥 경사도상태 │ │ ┃
┃ ├──────────────┼───────────────┼───────┨
┃ │아궁이 유도관 경사도상태 │ │ ┃
┃ ├──────────────┼───────────────┼───────┨
┃ │굴뚝 내부단면적 적정성 │ │ ┃
┠────┼──────────────┼───────────────┼───────┨
┃그 밖의 │부대 배관설비 보온상태 │ │ ┃
┃사항 ├──────────────┼───────────────┼───────┨
┃ │쾌적하고 효율적 에너지 관리 │ │ ┃
┠────┴──────────────┴───────────────┴───────┨
┃ 「건축법」제63조 및「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
┃같이 시공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시 공 자 : (인) ┃
┃ 공사감리자 귀하 ┃
┠───────────────────────────────────────────┨
┃ 구비서류: 시공자 건설업등록증 사본 ┃
┠───────────────────────────────────────────┨
┃※ 작성방법 ┃
┃1. “등록번호”란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에 따른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만 ┃
┃기재합니다. ┃
┃2. 보일러의 “열원”란에는 해당되는 □란에 √표를 하고, 그 밖의 열원인 경우에는 해당 온돌┃
┃방식을 기재합니다. ┃
┃3. “온돌방식”란에는 해당되는 □란에 √표를 합니다.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06. 2. 13.] [건설교통부령 제497호, 2006. 2. 1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
[시행 2002. 8. 31.] [건설교통부령 제328호, 2002. 8.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건설교통부령 제328호(2002.8.31)
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중개정령
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승강장은 각층의 내부와 연결될 수 있도록 하되, 그 출입구(승강로의 출입구를 제외한다)에는 갑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다만, 피난층에는 갑종방화문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제3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각층으로부터 피난층까지 이르는 승강로를 단일구조로 연결하여 설치할 것
제14조제1항제1호중 "배연구를 바닥에서 1미터이상의 높이에 설치할 것"을 "배연창을 설치하되, 배연창의 상변과 천장 또는 반자로부터 수직거리가 0.9미터 이내일 것. 다만, 반자높이가 바닥으로부터 3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배연창의 하변이 바닥으로부터 2.1미터 이상의 위치에 놓이도록 설치하여야 한다"로 하고, 동항제2호중 "배연구의 유효면적은 1제곱미터이상"을 "배연창의 유효면적은 별표 2의 산정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면적이 1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제18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급수관 및 수도계량기는 얼어서 깨지지 아니하도록 별표 3의2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4. 제3호에서 정한 기준외에 급수관 및 수도계량기가 얼어서 깨지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역실정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동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제22조 각호외의 분분중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때에는"을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변경신고 및 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으로 하고, 동조제5호중 "중앙집중식 냉·난방설비"를 "중앙집중식 냉방 또는 난방설비"로 하며, 동조제6호중 "중앙집중식 공기조화설비 또는 냉·난방설비"를 "중앙집중식 공기조화설비를 설치하거나 중앙집중식냉방 또는 난방설비"로 한다.
제23조제2항중 "냉방설비"를 "중앙집중냉방설비"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상업지역 및 주거지역에서 법 제2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도로(막다른 도로로서 그 길이가 10미터 미만인 경우를 제외한다)에 접한 대지의 건축물에 설치하는 냉방시설 및 환기시설의 배기구는 도로면으로부터 2미터 이상의 높이에 설치하거나 배기장치의 열기가 보행자에게 직접 닿지 아니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3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4 비고란 2)중 "대전광역시"를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이미 건축허가를 신청중인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의 설비기준(제23조제3항을 제외한다)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냉방시설 및 환기시설의 배기장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이미 기존건축물에 설치된 냉방시설 및 환기설비의 배기장치 및 배기구는 이 규칙 시행후 2년 이내에 제23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별표 2]
배연창의 유효면적 산정기준(제14조제1항제2호관련)
─────────────
1. 미서기창 : H ×ℓ
┏━━━━━━━━━━━━━━━━┓
┃ℓ : 미서기 창의 유효폭 ┃
[그림생략] ┃ H : 창의 유효 높이 ┃
┃ W : 창문의 폭 ┃
┗━━━━━━━━━━━━━━━━┛
2. Pivot 종축창 : H ×ℓ′/ 2 ×2
┏━━━━━━━━━━━━━━━━┓
┃ H : 창의 유효 높이 ┃
┃ℓ : 90°회전시 창호와 직각방향 ┃
[그림생략] ┃ 으로 개방된 수평거리 ┃
┃ℓ′ : 90°미만 0°초과시 창호와┃
┃ 직각방향으로 개방된 수평 ┃
┃ 거리 수평거리 ┃
┗━━━━━━━━━━━━━━━━┛
3. Pivot 횡축창 : (W ×ℓ₁) + (W ×ℓ₂)
┏━━━━━━━━━━━━━━━━┓
┃ W : 창의 폭 ┃
┃ℓ₁ : 실내측으로 열린 상부창호 ┃
┃ 의 길이 방향으로 평행하게┃
[그림생략] ┃ 개방된 순거리 ┃
┃ℓ₂ : 실외측으로 열린 하부창호 ┃
┃ 로서 창틀과 평행하게 개방┃
┃ 된 순수수평투영거리 ┃
┗━━━━━━━━━━━━━━━━┛
4. 들창 : W ×ℓ₂
┏━━━━━━━━━━━━━━━━┓
┃ W : 창의 폭 ┃
[그림생략] ┃ℓ₂ : 창틀과 평행하게 개방된 순┃
┃ 수 수평투영 면적 ┃
┗━━━━━━━━━━━━━━━━┛
5. 미들창 : 창이 실외측으로 열리는 경우 : W ×ℓ
창이 실내측으로 열리는 경우 : W ×ℓ₁
(단, 창이 천장(반자)에 근접하는 경우 : W ×ℓ₂)
┏━━━━━━━━━━━━━━━━┓
┃ W : 창의 폭 ┃
┃ℓ : 실외측으로 열린 상부창호의 ┃
┃ 길이방향으로 평행하게 개방 ┃
┃ 된 순거리 ┃
[그림생략] ┃ℓ₁ : 실내측으로 열린 상호창호 ┃
┃ 의 길이방향으로 개방된 순┃
┃ 거리 ┃
┃ℓ₂ : 창틀과 평행하게 개방된 순┃
[그림생략] ┃ 수 수평투영 면적 ┃
┃ * 창이 천장(또는 반자)에 근접된┃
┃ 경우 ┃
┃ 창의 상단에서 천장면까지의 ┃
┃ 거리 ≤ ℓ₁ ┃
┗━━━━━━━━━━━━━━━━┛
[별표 3의2]
급수관 및 수도계량기보호함의 설치기준(제18조제3호관련)
───────────────────
1. 급수관의 단열재 두께(단위 : ㎜)
┏━━━━━━━━━━━━━┯━━━┯━━━━┯━━━━┯━━━━┯━━━━┓
┃ 관 경 │ │ │ │ │ ┃
┃ (㎜, 외경)│ │ │ │ │ ┃
┃설치장소 │20미만│20이상∼│50이상∼│70이상∼│100이상 ┃
┠─────┬───────┤ │50미만 │70미만 │100미만 │ ┃
┃ │ 설계용 │ │ │ │ │ ┃
┃ │ 외기온도[℃] │ │ │ │ │ ┃
┃·외기에 ├───────┼───┼────┼────┼────┼────┨
┃ 노출된 │-10 미만 │ 200 │ 50 │ 25 │ 25 │ 25 ┃
┃ 배관 │ │ (50) │ (25) │ (25) │ (25) │ (25) ┃
┃·옥상 등 ├───────┼───┼────┼────┼────┼────┨
┃ 그밖에 │-5 미만∼-10│ 100 │ 40 │ 25 │ 25 │ 25 ┃
┃ 동파가 │ │ (50) │ (25) │ (25) │ (25) │ (25) ┃
┃ 우려되는├───────┼───┼────┼────┼────┼────┨
┃ 건축물의│ 0 미만∼-5 │ 40 │ 25 │ 25 │ 25 │ 25 ┃
┃ 부위 │ │ (25) │ (25) │ (25) │ (25) │ (25) ┃
┃ ├───────┼───┴────┴────┴────┴────┨
┃ │ 0℃ 이상 유지│ 20 ┃
┗━━━━━┷━━━━━━━┷━━━━━━━━━━━━━━━━━━━━━━━┛
1) ( )은 기온강하에 따라 자동으로 작동하는 전기 발열선이 설치하는 경우 단
열재의 두께를 완화할 수 있는 기준
2) 단열재의 열전도율은 0.04㎉/㎡·h·℃ 이하인 것으로 한국산업규격제품을 사
용할 것
3) 설계용 외기온도 : 법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 절약설계기준에 따
를 것
2. 수도계량기보호함(난방공간내에 설치하는 것을 제외한다)
가. 수도계량기와 지수전 및 역지밸브를 지중 혹은 공동주택의 벽면 내부에 설치
하는 경우에는 콘크리트 또는 합성수지제 등의 보호함에 넣어 보호할 것
나. 보호함내 옆면 및 뒷면과 전면판에 각각 단열재를 부착할 것(단열재는 밀도
가 높고 열전도율이 낮은 것으로 한국산업규격제품을 사용할 것)
다. 보호함의 배관입출구는 단열재 등으로 밀폐하여 냉기의 침입이 없도록 할 것
라. 보온용 단열재와 계량기 사이 공간을 유리섬유 등 보온재로 채울 것
마. 보호통과 벽체사이틈을 밀봉재 등으로 채워 냉기의 침투를 방지할 것
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
[시행 2001. 1. 17.] [건설교통부령 제270호, 2001. 1. 1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
[시행 1999. 5. 11.] [건설교통부령 제188호, 1999. 5. 1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
[시행 1996. 2. 9.] [건설교통부령 제51호, 1996. 2. 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건설교통부령 제51호(1996.2.9)
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중개정령
건축물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제55조 내지 제59조"를 "제55조 내지 제59조, 제59조의2 및 제59조의3"으로, "제87조 내지 제103조"를 "제87조, 제89조 내지 제91조, 제91조의2, 제91조의3, 제92조 내지 제103조"로 한다.
제2조 및 제3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영 제91조의3제2항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일반목욕장·특수목욕장·실내수영장·냉동냉장시설·항온항습시설(온도와 습도를 일정하게 유지시키는 특수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시설을 말한다) 또는 특수청정시설(세균 또는 먼지등을 제거하는 특수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시설을 말한다)로서 당해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백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2. 숙박시설 또는 병원으로서 중앙집중식 냉·난방설비를 설치하고 당해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3. 판매시설로서 중앙집중식 냉·난방설비를 설치하고 당해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4.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건축물
제3조(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사항) ①영 제91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에 급수·배수·냉방·난방 및 환기의 건축설비(이하 이 조에서 "건축기계설비"라 한다)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건축기계설비기술사 또는 공조냉동기계기술사(이하 "기술사"라 한다)가 건축사의 조정하에 설계를 하여야 한다.
②영 제91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에 건축기계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기술사가 그 설치상태를 확인한 후 건축주 및 공사감리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건축기계설비설치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제1항제1호 라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항제1호 바목 및 제2호 마목중 "건설부장관"을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하며, 동조제2항중 "한국공업규격표시품"을 "한국산업규격표시품"으로, "건설부장관"을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다만, 강제순환방식 보일러를 설치하고 방열관의 간격을 150밀리미터이상 200밀리미터이하로 할 경우에는 방열관의 지름을 12밀리미터이상으로 할 수 있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 (승강기의 구조) 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에 설치하는 승강기·에스컬레이터 및 비상용승강기의 구조는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7조 및 제8조를 각가 삭제한다.
제9조 본문중 "건설부령"을 "건설교통부령"으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비상용승강기 및 그 승강장의 구조)"를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의 구조)"로 하고, 동조 본문 중 "비상용승강기 및 그 승강장"을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로 하며, 동조제1호를 삭제하고, 동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비상용승강기의 승강로의 구조
가. 승강로는 당해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로 구획할 것
나. 승강로는 전층을 단일구조로서 연결하여 설치할 것
제11조의제1항중 "법 제58조제2항"을 "법 제58조제1항"으로하고, 동조제2항제1호 및 제3항제1호중 "건축물의 연면적"을 각각 "건축물의 연면적(옥내주차장면적을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 (절수설비) 소변기를 따로 설치하지 아니하는 화장실에 설치하는 절수설비는 사용목적에 따라 수량이 조절되는 대변기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절수효과가 있는 대변기로서 한국산업규격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제13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보일러의 연도는 내화구조로서 공동연도로 설치할 것
제14조제1항제2호중 "배연구의 면적"을 "배연구의 유효면적"으로 하고, 동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바닥면적의 산정에 있어서 거실바닥면적의 20분의 1이상으로 환기창을 설치한 거실의 면적은 이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4조제2항 본문중 "영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피난계단"을 "건축법시행규칙 제2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피난계단"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열감지기"를 "열감지기 또는 연기감지기"로 하며, 동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공기유입방식을 급기가압방식 또는 급·배기방식으로 하는 경우에는 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방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하게 할 것
제15조를 삭제한다.
제16조제5호중 "건설부장관"을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제2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3항을 삭제한다.
5. 우수관과 오수관은 분리하여 배관할 것
6. 콘크리트구조체에 배관을 매설하거나 배관이 콘크리트구조체를 관통할 경우에는 구조체에 덧관을 미리 매설하는 등 배관의 부식을 방지하고 그 수선 및 교체가 용이하도록 할 것
제18조제3호를 삭제한다.
제20조제4호 및 제5호중 "한국공업규격"을 각각 "한국산업규격"으로 한다.
제21조제3호중 "건설부장관"을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22조제2호 내지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업무시설·연구소 기타 에너지소비특성 및 이용상황등이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당해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3. 숙박시설·기숙사·유스호스텔·병원 기타 에너지소비특성 및 이용상황등이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당해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4. 일반목욕장·특수목욕장·실내수영장 기타 에너지소비특성 및 이용상황등이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당해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백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5. 판매시설 기타 에너지소비특성 및 이용상황등이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중앙집중식 냉·난방설비를 설치하고 당해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6. 연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이상인 관람집회시설·학교 기타 에너지소비특성 및 이용상황등이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중앙집중식 공기조화설비 또는 냉·난방설비를 설치하는 건축물
제23조제1항 본문중 "건설부장관"을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동력자원부장관이 건설부장관"을 "통상산업부장관이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4중 "인천직할시"를 "인천광역시"로, "대전직할시"를 "대전광역시"로, "광주직할시"를 "광주광역시"로, "대구직할시"를 "대구광역시"로, "부산직할시"를 "부산광역시"로 한다.
별표 5 비고란 제1호중 "동법 제37조"를 "동법 제47조"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중 "건축법시행령 제88조제3항 및 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 제3조"를 "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 제3조제2항"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제6호의 개정규정은 건설교통부장관이 당해건축물에 대한 에너지의 합리적 이용을 위한 설계기준을 고시한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신청을 한 것과 건축을 위한 신고를 한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음용수배관재료 인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제18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건설시험소장에게 음용수의 배관재료의 인정을 신청한 것에 관하여는 제18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