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시행 2025. 3. 28.] [대통령령 제35406호, 2025. 3.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덕수 (인)
2025년 3월 28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유상임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대통령령 제35406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의13제1항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2시간(부가통신역무의 경우는 4시간으로 한다)"을 "2시간"으로 하며,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소프트웨어에 이상현상이 발생하는 등 가목 또는 나목에 준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제37조의1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5호까지"를 "제3호까지 및 제5호"로, "경우"를 "경우와 매월 또는 일정시기에 결제하는 이용요금 없이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가 중단된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문자메시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이용자에게 개별적으로 알릴 수 있는 전자고지 방법 이용
제39조의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9조의8(도매제공의무서비스의 도매제공에 관한 협정 신고의 반려) ① 법 제38조의2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도매제공의무사업자(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도매제공의무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도매제공하는 전기통신서비스를 정당한 사유 없이 협정 상대방에게 제공하지 않는 경우
2. 도매제공의무사업자가 협정 상대방에게 협정의 이행에 필요하지 않은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3. 도매제공의무사업자가 동일한 협정 상대방과 체결하여 이미 신고된 협정에서 정한 도매제공 대가의 산정 주기를 정당한 사유 없이 조정하는 경우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8조의2제4항에 따른 반려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9조의8의 개정규정은 2025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시행 2026. 2. 12.] [대통령령 제35254호, 2025. 2. 1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인)
2025년 2월 11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유상임
⊙대통령령 제35254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8제2항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온라인 및 전화자동응답 처리시스템의 확보
1) 이용자 요구사항을 한국어로 접수 및 처리할 수 있을 것
2) 영업시간 중 이용자 요구사항을 실시간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
3) 영업시간 중 이용자 요구사항을 실시간으로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접수한 날부터 기산하여 3영업일 이내에 처리할 수 있을 것
4) 법령의 해석이나 기술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 접수한 날부터 기산하여 3영업일 이내에 처리하기 곤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이용자에게 안내할 수 있을 것
부칙
이 영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시행 2024. 7. 31.] [대통령령 제34761호, 2024. 7.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7월 3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종호
⊙대통령령 제34761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의2제1항제5호 중 "통신단말장치"를 "통신단말장치(이하 "통신단말장치"라 한다)"로 한다.
제51조의 제목 "(고유식별번호 공유 전문기관 등)"을 "(고유식별번호 공유 및 거래사실 확인서 발급 전문기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60조의2제2항에 따라"를 "법 제60조의2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으로, "공유를"을 "공유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거래사실 확인서(이하 "거래사실 확인서"라 한다)의 효과적인 발급을"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거래사실 확인서의 발급 지원
제51조제2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거래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가 해당 통신단말장치의 사용 차단 해제를 요청한 경우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60조의2제2항에 따라 중고 통신단말장치를 거래한 자(매도인과 매수인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1. 중고 통신단말장치를 거래한 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본인임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칠 것
가. 「전자서명법」 제8조제1항 전단에 따라 운영기준의 준수사실에 대한 인정을 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제공하는 본인확인의 방법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본인확인기관에서 제공하는 본인확인의 방법
2. 해당 중고 통신단말장치가 신고ㆍ통보기기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60조의2제4항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지정해야 한다.
1.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2.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유식별번호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⑦ 제5항에 따라 거래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부칙
이 영은 2024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시행 2024. 6. 28.] [대통령령 제34617호, 2024. 6.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6월 28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종호
⊙대통령령 제34617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의12를 제37조의13으로 하고, 제37조의1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7조의12(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해야 하는 기간통신사업자의 기준 등) ① 법 제32조의10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회선설비 보유사업자를 말한다.
1. 전년도 전기통신역무 매출액이 1조원 이상일 것
2. 전년도 말 기준 가입자 수가 10만명 이상이거나 회선 수가 50만 회선 이상일 것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2조의10제3항에 따라 이 조 제1항에 따른 회선설비 보유사업자에게 전년도의 기술적ㆍ관리적 조치 이행실적을 그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회선설비 보유사업자는 법 제32조의10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전기통신역무등의 안정성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6월 30일까지 해당 회선설비 보유사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회선설비 보유사업자의 보고서 작성 및 공개에 필요한 지침을 마련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해당 회선설비 보유사업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제39조의7제1항 중 "법 제38조제2항 후단"을 "법 제38조의2제1항 후단"으로 한다.
제40조제2항 중 "제38조제4항"을 "제38조의2제3항"으로 한다.
제53조제1항 중 "통신자료제공대장"을 "통신이용자정보 제공대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통신자료제공 현황 보고"를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현황 보고"로, "통신자료제공 현황 통보"를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현황 통보"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3호 중 "통신자료제공"을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통신자료제공대장"을 "통신이용자정보 제공대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본문 및 같은 조 제6항 본문 중 "자료제공요청서"를 각각 "정보제공요청서"로 한다.
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3조의2(대행기관의 전산시스템 구축) 법 제83조의3제2항에 따른 대행기관(이하 "대행기관"이라 한다)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대행하는 업무(이하 "대행업무"라 한다)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제53조의3(통신이용자정보 제공 통지관리대장) ① 법 제83조의3제4항 전단에서 "통지사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통지 대상자의 성명
2. 통지 일시ㆍ방법ㆍ내용 등 통지사실
② 대행기관은 법 제83조의3제4항에 따른 통지관리대장을 1년간 보관해야 한다.
제53조의4(대행기관전담기구의 기능 및 구성) ① 법 제83조의3제6항에 따른 대행기관의 전담기구(이하 이 조에서 "대행기관전담기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통지 대상자의 통신비밀에 관한 업무의 총괄
2. 대행기관의 임직원 또는 제3자가 통지 대상자의 통신비밀을 위법 또는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
3. 법 제83조의2제6항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제공 요청 현황 관리
4. 법 제83조의3제4항에 따른 통지관리대장 및 통지유예 통보 관련 자료 보관
5. 통신비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 대한 교육
6. 그 밖에 통지 대상자의 통신비밀 보호에 필요한 사항
② 대행기관전담기구에는 법 제83조제3항에 따른 통신이용자정보(이하 "통신이용자정보"라 한다)의 열람 또는 제출(이하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이라 한다)을 받은 사실의 통지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두고, 해당 부서의 장을 대행기관전담기구의 책임자로 한다.
제53조의5(대행비용의 지급) ① 법 제83조제3항에 따라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검사, 수사관서의 장, 정보수사기관의 장(이하 "수사기관등"이라 한다)은 법 제83조의3제7항에 따라 대행기관에 대하여 업무의 대행에 드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대행비용"이라 한다)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대행비용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대행비용은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사실의 통지업무에 소요되는 비용, 운영경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사기관등이 대행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53조의6(대행기관에 대한 관리ㆍ감독 등) ① 수사기관등은 법 제83조의4제1항에 따라 대행기관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행기관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1.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사실의 현황에 관한 자료
2. 통신이용자정보의 유출 방지를 위한 제도적ㆍ기술적 보안조치에 관한 자료
3. 대행업무 수행 능력 및 기술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4. 법 제83조의3제4항에 따른 통지관리대장 및 통지유예 통보 관련 자료
② 수사기관등은 법 제83조의4제2항에 따라 대행기관에 시정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이행 방법 및 기간 등을 적은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③ 대행기관은 제2항에 따라 시정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조치 결과를 수사기관등에 통보해야 한다.
④ 법 제83조의4제2항제2호에서 "제도적ㆍ기술적 보안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통신이용자정보의 유출방지를 위한 제도적ㆍ기술적 보안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2. 대행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기술 등을 갖추지 않은 경우
제65조의 제목 "(권한의 위임)"을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수사기관등은 법 제93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위탁한다. 다만, 제1호의 업무는 검사를 제외한 수사기관등만 해당한다.
1. 법 제83조의4제1항제1호ㆍ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대행기관의 통지업무에 대한 관리ㆍ감독, 자료제출 요구, 실태 조사 및 시정 요구(전년도에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사실의 통지 건수가 5만 건 이하인 경우만 해당한다)
2. 법 제83조의4제1항제2호ㆍ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른 대행기관의 제도적ㆍ기술적 보안조치 등에 대한 관리ㆍ감독, 자료제출 요구, 실태 조사 및 시정 요구
제65조의2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수사기관등(법 제83조의3제1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는 대행기관을 포함한다)은 법 제83조의2에 따라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사실의 통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65조의3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제37조의12제2항에 따른 기술적ㆍ관리적 조치 이행실적 제출 기한: 2024년 1월 1일
별표 1 제1호의 등록요건란 마목1) 중 "법 제38조제2항"을 "법 제38조의2제1항"으로 한다.
별표 4 제2호가목 중 "제38조제4항"을 "제38조의2제3항"으로, "방송통신위원회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로, "제38조제2항"을 "제38조의2제1항"으로 하고, 같은 표 제6호 중 "법 제38조제4항에 따른 회피가능비용"을 "법 제38조의2제3항에 따른 도매제공의무서비스의 제공비용, 소매요금, 도매제공량 및 법 제3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회피가능비용 등"으로 한다.
별표 11 제2호서목부터 무목까지를 각각 어목부터 부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포목(종전의 토목)의 위반행위란 중 "통신자료제공"을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7조의12, 제37조의13 및 별표 11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4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시행 2024. 3. 19.] [대통령령 제34324호, 2024. 3. 1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3월 19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이상민
⊙대통령령 제34324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5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그 밖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로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ㆍ단체
가. 국가 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로부터 법 제22조의5제1항에 따른 불법촬영물등(이하 "불법촬영물등"이라 한다)의 삭제 지원 등에 관한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받아 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에 해당하는 성폭력피해상담소 중 여성가족부장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추천하는 성폭력피해상담소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시행 2024. 1. 19.] [대통령령 제34107호, 2024. 1. 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월 9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종호
⊙대통령령 제34107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본문 중 "제1항에 따라"를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전단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기간통신사업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해당 사업구역 내 기간통신역무 현황
3. 이용자 보호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된 이용약관, 이용자 보호기구의 설치 현황 및 운영계획서
4. 사업용 주요 설비의 명세, 설치 장소 및 통신망 구성도
5. 경비의 조달 계획
제8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법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7조제1항"을 "제7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이 경우"를 "이 경우 제11조의2제3항에 따른 외부전문기관의 적합성 평가 및"으로 한다.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법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기간통신사업의 적합성 평가 요청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7조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검토한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7조제3항 전단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의 적합성 등에 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외부전문기관(이하 "외부전문기관"이라 한다)의 평가(이하 "적합성 평가"라 한다)를 거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적합성 평가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외부전문기관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적합성 평가를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적합성 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은 평가를 신청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1. 사업계획서
2. 해당 사업구역 내 기간통신역무 현황
3. 그 밖에 해당 사업의 적합성을 설명하는 자료
③ 외부전문기관은 제2항에 따라 적합성 평가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적합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사업 수행 필요성
2. 사업의 공익성
3. 서비스의 안정성 및 지속가능성
4. 해당 사업이 관련 통신시장에 미치는 영향
④ 외부전문기관은 제3항에 따라 적합성 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적합성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라 적합성 평가 결과를 통보받았을 때에는 그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9조제3항 본문 중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51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ㆍ도지사"를 "시ㆍ도지사(시ㆍ도지사가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말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64조제1항 후단"을 "법 제64조제1항 본문 및 단서"로, "제1항제2호부터"를 "각각 제1항제2호부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시ㆍ도지사"를 "시ㆍ도지사(시ㆍ도지사가 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의 신고를 한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말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5항 중 "시ㆍ도지사"를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로 한다.
제51조의7제1항 중 "시ㆍ도지사"를 "시ㆍ도지사(시ㆍ도지사가 자가전기통신설비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말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ㆍ도지사"를 "시ㆍ도지사(시ㆍ도지사가 자가전기통신설비의 확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말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ㆍ도지사"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로 한다.
제51조의11 및 제51조의12를 각각 제51조의12 및 제51조의13으로 하고, 제51조의1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1조의11(자가전기통신설비의 점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65조제5항에 따라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한 자가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는지 여부를 연 1회 이상 점검해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한 자에게 점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65조에 제8호의4, 제8호의5 및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4. 법 제6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신고 및 변경신고의 접수ㆍ처리
8의5. 법 제64조제3항제2호에 따른 자가전기통신설비의 설치공사 및 변경공사 완료의 확인
10. 법 제65조제5항에 따른 자가전기통신설비에 관한 점검
11.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
12.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자가전기통신설비의 사용정지명령
13. 법 제67조제3항에 따른 자가전기통신설비의 사용정지 또는 개조ㆍ수리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명령
별표 1 제1호에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1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8 제2호의 위반행위란 중 "운용한"을 "운용하거나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한 사항과 다르게 운용한"으로 한다.
별표 10 제2호의 위반행위란 중 "운용한"을 "운용하거나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한 사항과 다르게 운용한"으로 한다.
별표 11 제2호두목 및 루목을 각각 루목 및 무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두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무목(종전의 루목)의 위반행위란 중 "(구목의 경우는 제외한다)"를 "(두목 및 루목의 경우는 제외한다)"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24년 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시행 2023. 7. 4.] [대통령령 제33613호, 2023. 7. 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7월 3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종호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대통령령 제33613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2조의7"을 각각 "법 제22조의7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40조의5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7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8항을 삭제한다.
① 법 제45조의2제1항에 따른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상임위원 5명과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 등 상임위원은 법 제45조의2제3항에 따른 위원 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40조의6부터 제40조의11까지를 각각 제40조의8부터 제40조의13까지로 하고, 제40조의6 및 제40조의7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40조의13(종전의 제40조의11)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40조의6(소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이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중에서 지명한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40조의7(수당과 여비 등) ① 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 등 상임위원의 보수 등 처우에 관한 사항은 분쟁조정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제40조의13(규칙) 제40조의5부터 제40조의12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쟁조정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분쟁조정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별표 11 제2호차목부터 누목까지를 각각 타목부터 루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차목 및 카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영은 2023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시행 2022. 12. 11.] [대통령령 제33038호, 2022. 12. 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12월 9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종호
⊙대통령령 제33038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인터넷전화 서비스: 인터넷을 사용하여 통신을 매개하는 전화 서비스(가목의 시내전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설비 등이 구축되어 있지 않은 지역에서 시내전화 서비스를 대체하여 제공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2조제2항제3호라목 중 "제2항제1호의2"를 "제1호의2"로, "제5조제1항제3호의2를"을 "제5조제1항제3호의3을"로 하고, 같은 호 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인터넷전화 서비스(제1호라목에 따른 인터넷전화 서비스에 한정되지 않는다)
제5조제1항제3호의2를 제3호의3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2조제2항제1호라목의 인터넷전화 서비스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선정된 지역 및 대상에 대한 인터넷전화 서비스
제10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기간통신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등록증 또는 신고증명서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1. 등록증 또는 신고증명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된 경우
2. 상호ㆍ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등 신고증명서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제1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0조제1항제4호"를 "법 제10조제1항제5호"로 한다.
제2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인 법인의 합병, 분할(분할로 기간통신사업이 이전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2조에서 같다) 또는 분할합병(분할된 기간통신사업자인 법인을 합병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2조에서 같다)의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기간통신사업 합병, 분할 또는 분할합병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 계약서 사본 또는 계획서
2. 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 당사자의 정관 및 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 관련 증명서류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주명부 또는 주주 등의 주식 등의 소유에 관한 서류
가.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나. 분할로 설립되는 법인
다. 분할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분할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4. 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 당사자의 사업 현황
5. 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 후의 사업계획서
6. 이용자의 보호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된 이용약관, 이용자 보호기구의 설치 현황 및 운영계획서
7. 사업용 주요 설비의 명세, 설치 장소 및 통신망 구성도
제20조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합병"을 "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으로, "확인하여야"를 "확인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합병"을 "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법인,"을 "법인, 분할로 설립되는 법인, 분할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분할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 중 "양수ㆍ합병"을 "양수ㆍ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으로, "등록증을 발급하여야"를 "등록증 또는 신고증명서를 발급해야"로 한다.
제22조제3항제2호 중 "합병신고서"를 "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신고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합병"을 "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법인,"을 "법인, 분할로 설립되는 법인, 분할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분할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양수ㆍ합병"을 "양수ㆍ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으로, "등록증을"을 "등록증 또는 신고증명서를"로 한다.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제37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통지하여야"를 "통지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에 라목 및 마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법 제32조의3제1항제4호에 따른 중지 요청을 받은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의11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 및 절차
마. 법 제32조의3제1항제5호에 따른 중지 요청을 받은 경우: 제37조의6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 및 절차
제37조의6부터 제37조의11까지를 각각 제37조의7부터 제37조의12까지로 하고, 제37조의6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7조의6(전기통신역무 제공 중지 이의신청의 절차) ① 법 제32조의3제1항제5호에 따른 요청으로 전기통신역무 제공이 중지된 이용자는 이의신청을 하려면 전기통신역무 제공이 중지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요청한 수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이의신청인의 성명ㆍ명칭, 주소 및 연락처
2. 이의신청의 사유
3. 전기통신역무 제공이 중지된 날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수사기관의 장(이하 "수사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15일 이내에 결정을 할 수 없을 때에는 15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사유와 연장기간을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수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보완이 필요한 내용과 보완기간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보완에 걸린 기간은 제2항 본문의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④ 수사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없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해당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해제하도록 요청해야 한다.
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행하여야"를 "수행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여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 간 분실 또는 도난 등의 사유로 신고된 통신단말장치(이하 "신고기기"라 한다)"를 "법 제60조의2제1항 각 호의 통신단말장치(이하 "신고ㆍ통보기기"라 한다)"로 한다.
제51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신고기기"를 각각 "신고ㆍ통보기기"로 하고, 같은 항 중 "등록하여야 하며, 신고자가 해지를 요청하면 즉시 그 등록정보를 삭제하여야 한다"를 "등록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그 등록정보를 삭제해야 한다"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60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통신단말장치의 이용자가 해당 통신단말장치의 사용 차단 해제를 요청한 경우
2. 법 제60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통신단말장치의 사용 차단을 통보한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군 수사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이 사용차단 해제를 통보한 경우
제51조제3항 중 "신고기기의"를 "신고ㆍ통보기기의"로,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기기"를 "확인해야 하며, 신고ㆍ통보기기"로, "차단하여야"를 "차단해야"로 한다.
제65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의 등록 및 신고의 접수ㆍ처리
1의2.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등록 조건의 부과
별표 11 제2호차목의 위반행위란 중 "않은 경우"를 "않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경우"로 하고, 같은 호 코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104조제2항제5호"를 "법 제104조제1항제6호"로 하며, 같은 목의 과태료 금액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1 제2호구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104조제1항제6호"를 "법 제104조제1항제7호"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 부과 시 위반 횟수에 관한 적용례) 이 영 시행 전에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11 제2호코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시행 2022. 4. 20.] [대통령령 제32578호, 2022. 4. 1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2년 4월 19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임혜숙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전해철
⊙대통령령 제32578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 및 제43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보편역무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법 제4조제6항에 따라 전자정보시스템(이하 "보편역무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이 영 제2조제2항제3호의 요금감면 서비스(이하 이 조에서 "요금감면서비스"라 한다) 제공에 필요한 정보가 연계ㆍ통합되도록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보편역무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요금감면서비스의 감면 대상자를 확인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4조제7항에 따라 보편역무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업무를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15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 위탁한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위탁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보편적 역무제공사업자로 하여금 요금감면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범위에서 보편역무정보시스템의 정보를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편역무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3조(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 등) ① 법 제51조의2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이란 방송통신위원회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다시 명령(이하 이 조에서 "재제출명령"이라 한다)한 경우 그 재제출명령에서 정한 이행기간의 종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해당 호에서 정한 매출액 합산 기간의 일수[비영업일(非營業日)을 포함한다]로 나눈 금액(이하 "하루평균매출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총 사업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직전 3개 사업연도의 매출액을 합한 금액
2.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총 사업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사업개시 후 직전 사업연도 말일까지의 매출액을 합한 금액
② 법 제51조의2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4의2와 같다.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재제출명령을 할 때 해당 명령에서 정한 이행기간의 종료일까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④ 방송통신위원회가 법 제51조의2제2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의 하루당 부과 금액, 부과 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및 이의제기 방법ㆍ기관 등을 명확하게 적어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통지받은 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재제출명령의 이행을 완료한 날을 확인한 후 이행강제금을 확정하여 그 납부를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이행강제금을 납부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이행강제금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⑥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51조의2제2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경우 재제출명령에서 정한 이행기간의 종료일부터 30일이 경과한 후에도 재제출명령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종료일부터 기산하여 매 30일이 경과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이행강제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별표 4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11 제2호호목을 누목으로 하고, 같은 호 허목부터 포목까지를 각각 고목부터 호목까지로 하며, 같은 호에 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 고목(종전의 허목)의 위반행위란 중 "경우"를 "경우(허목의 경우는 제외한다)"로 한다.
별표 11 제2호에 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 누목(종전의 호목)의 위반행위란 중 "경우"를 "경우(구목의 경우는 제외한다)"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22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시행 2022. 3. 15.] [대통령령 제32543호, 2022. 3. 1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2년 3월 15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전해철
⊙대통령령 제32543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9 및 제30조의10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9(앱 마켓사업자의 이용자 보호) ① 앱 마켓사업자는 법 제22조의9제1항에 따라 이용자의 경제적 피해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모바일콘텐츠 등의 결제 및 환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용약관에 명시해야 한다.
1. 이용자가 모바일콘텐츠 등을 구매 청약하기 전에 모바일콘텐츠 등의 거래를 중개하는 공간(이하 "앱마켓"이라 한다)에서 모바일콘텐츠 등을 등록ㆍ판매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자(이하 "모바일콘텐츠등제공사업자"라 한다)에 관한 정보와 모바일콘텐츠 등의 이용계약에 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
2. 모바일콘텐츠 등의 결제 및 환불에 관한 불만의 처리방법
② 앱 마켓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이용약관에 명시한 사항을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하기 30일 전까지 그 변경사실과 변경내용을 앱 마켓사업자의 앱마켓 접속화면 또는 접속화면과의 연결화면에 공지해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앱 마켓사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공지할 수 있다.
③ 앱 마켓사업자는 모바일콘텐츠 등의 결제 및 환불에 관한 이용자의 불만을 접수하는 경우에는 모바일콘텐츠등제공사업자에게 그 접수내용을 전달하고, 해당 이용자가 그 처리 결과를 전달받을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④ 앱 마켓사업자가 모바일콘텐츠등제공사업자에게 모바일콘텐츠 등의 결제방식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법 제22조의9제1항에 따라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1. 모바일콘텐츠 등의 결제가 이루어지기 전에 이용요금, 이용기간, 정기결제 여부, 환불정책 등 결제에 관한 중요사항을 이용자가 알기 쉽게 표시하거나 고지할 것
2. 이용자의 계약해지 절차가 계약체결 절차보다 불편하지 않도록 계약해지 절차를 마련하고 안내할 것
제30조의10(앱마켓 운영에 관한 실태조사의 대상 및 내용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22조의9제2항에 따라 앱 마켓사업자의 앱마켓 운영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이 조에서 "앱마켓실태조사"라 한다)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앱마켓실태조사 대상자를 선정해야 한다.
1. 앱마켓 매출액 및 이용자 규모
2. 이용자 및 모바일콘텐츠등제공사업자의 앱마켓 이용에 관한 불만의 발생 정도
3. 법 제22조의9제1항에 따른 이용자 보호의무 위반행위 및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금지행위의 발생 정도
② 앱마켓실태조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앱 마켓사업자의 매출액, 영업이익 등 재무 현황
2. 앱마켓의 이용자 수, 모바일콘텐츠 등의 등록ㆍ거래 건수 및 거래액 등 앱마켓 서비스의 제공ㆍ이용 현황
3. 앱마켓의 결제액, 결제수수료 등 결제서비스 제공ㆍ이용 현황
4. 앱 마켓사업자의 이용약관 및 이용계약
5. 이용자 불만 접수내역, 처리체계, 처리실적 등 이용자 보호조치 현황
6.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앱마켓 운영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앱마켓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조사 내용ㆍ방법 등에 관하여 서로 협의ㆍ조정해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제3항에 따라 앱마켓실태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실태조사의 목적ㆍ내용ㆍ방법 및 기간 등을 포함한 앱마켓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앱마켓실태조사를 시작하기 30일 전까지 조사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앱마켓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미리 관계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앱마켓실태조사는 면접조사, 서면조사, 통계조사 및 문헌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며, 조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거나 전자우편 등의 전자적 방식을 이용할 수 있다.
⑦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앱마켓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기업, 연구기관 및 그 밖의 공공기관이나 단체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별표 4에 제8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앱 마켓사업자가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모바일콘텐츠등제공사업자에게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
법 제50조제1항제9호에 따른 금지행위는 앱 마켓사업자가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다. 이 경우 부당한 행위에 대한 세부기준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가. 특정한 결제방식 외 다른 결제방식을 사용하는 모바일콘텐츠등제공사업자의 모바일콘텐츠 등의 등록ㆍ갱신ㆍ점검 등을 거부ㆍ지연ㆍ제한하거나 삭제ㆍ차단하여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
나. 특정한 결제방식 외 다른 결제방식을 사용하는 모바일콘텐츠등제공사업자의 앱마켓 이용을 거부ㆍ지연ㆍ정지ㆍ제한하여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
다. 특정한 결제방식 외 다른 결제방식을 사용하는 것을 기술적으로 제한하여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
라. 특정한 결제방식에 접근ㆍ사용하는 절차에 비하여 다른 결제방식에 접근ㆍ사용하는 절차를 어렵게 하거나 불편하게 하여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
마. 모바일콘텐츠등제공사업자가 결제방식에 따라 모바일콘텐츠 등의 이용조건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다르게 설정하는 것을 제한하여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
바. 특정한 결제방식 외 다른 결제방식을 사용하는 모바일콘텐츠등제공사업자에게 앱마켓 노출, 검색, 광고, 데이터 처리, 수수료나 그 밖의 경제적 이익 등에 관하여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이나 제한을 부과하여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
9. 앱 마켓사업자가 모바일콘텐츠 등의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법 제5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금지행위는 앱 마켓사업자가 앱마켓 운영 과정에서 모바일콘텐츠 등의 등록ㆍ갱신ㆍ점검 등에 관한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로 한다. 이 경우 부당한 행위에 대한 세부기준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10. 앱 마켓사업자가 모바일콘텐츠 등을 부당하게 삭제하는 행위
법 제50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금지행위는 앱 마켓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나 사전 고지 등이 없이 앱마켓 운영 과정에서 모바일콘텐츠 등을 부당하게 삭제하는 행위로 한다. 이 경우 부당한 행위에 대한 세부기준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별표 6 제1호가목 중 "제6호 및 제7호"를 "제6호, 제7호 및 제9호"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제5호의2 및 제8호"를 "제5호의2, 제8호, 제10호 및 제11호"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22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 제8호부터 제10호까지 및 별표 6 제1호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시행 2021. 11. 9.] [대통령령 제32107호, 2021. 11. 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1월 9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임혜숙
⊙대통령령 제32107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사업(별표 1 제1호바목에 따른 구내통신사업은 제외한다. 이하 "회선설비 보유사업"이라 한다)"을 "사업(이하 "회선설비 보유사업"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은 회선설비 보유사업에서 제외한다.
제11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별표 1 제1호바목에 따른 구내통신사업
2. 건물 등 일정한 구역 내에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주파수를 이용하여 제2조제2항제3호다목의 아이엠티이천이십(IMT-2020, 5세대 이동통신) 이상의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제공하려는 자(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가 자신이 직접 「전파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무선국을 구축ㆍ운영하는 사업
가. 4720메가헤르츠(㎒) 이상 4820메가헤르츠(㎒) 이하
나. 28.9기가헤르츠(㎓) 이상 29.5기가헤르츠(㎓) 이하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시행 2021. 4. 6.] [대통령령 제31592호, 2021. 4. 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4월 6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최기영
⊙대통령령 제31592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의2(부가통신사업 실태조사의 대상 및 내용 등) ①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의 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한 자
2.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등록한 자
3.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한 것으로 보는 자
② 실태조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의 성명, 상호ㆍ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등 일반 현황
2. 자본금, 매출액, 영업이익 등 재무 현황
3. 종사자 수, 채용예정자 수 등 인력 현황 및 수요
4. 연구개발비, 지식재산권 보유 건수, 신기술 활용계획 등 연구개발ㆍ보유기술 현황
5. 제공 서비스 내역, 서비스 이용자 수, 거래 건수, 거래액 등 부가통신서비스 제공 현황
6. 부가통신서비스 제공에 따라 수집하는 데이터의 유형, 수집한 데이터의 활용 형태 등 데이터 보호 및 이용 현황
7. 시장점유율, 기업 인수 합병 현황 등 부가통신서비스 경쟁 현황
8. 그 밖에 부가통신사업의 현황 파악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매년 한 차례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실태조사의 목적ㆍ대상자, 대상자 선정 기준, 내용ㆍ방법 및 기간 등을 포함한 실태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실태조사를 시작하기 30일 전까지 조사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미리 관계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실태조사는 면접조사, 서면조사, 통계조사 및 문헌조사 등의 방법으로 하며, 조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거나 전자우편 등의 전자적 방식을 이용할 수 있다.
⑦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기업, 연구기관 및 그 밖의 공공기관이나 단체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51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설치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설치신고서"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시행 2020. 12. 10.] [대통령령 제31223호, 2020. 12. 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2월 8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최기영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진영
⊙대통령령 제31223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3호바목을 삭제한다.
제13조제2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기간통신사업자인 법인의 합병
제24조의 제목 중 "휴지"를 "휴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휴지(休止) 또는 폐지"를 "휴업 또는 폐업"으로, "휴지 또는 폐지"를 "휴업 또는 폐업"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휴지 또는 폐지하려는"을 각각 "휴업 또는 폐업하려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폐지하는"을 "폐업하는"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및 제6호 중 "휴지 또는 폐지"를 각각 "휴업 또는 폐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휴지·폐지하려는"을 "휴업·폐업하려는"으로 한다.
제24조의2의 제목 중 "휴지"를 "휴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휴지 또는 폐지를"을 "휴업 또는 폐업을"로, "휴지·폐지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휴업·폐업신고서"로, "휴지 또는 폐지 사실"을 "휴업 또는 폐업 사실"로,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서류"로, "휴지 또는 폐지 예정일"을 "휴업 또는 폐업 예정일"로 한다.
제25조제2항 중 "사업폐지"를 "폐업명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사업폐지"를 "폐업명령"으로, "고시하여야"를 "공고해야"로 한다.
제3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모두에 해당하는"을 "모든"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법 제2조제13호가목"을 "법 제2조제14호가목"으로 한다.
제30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조제13호나목"을 "법 제2조제14호나목"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한다.
제30조의5부터 제30조의8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5(불법촬영물 등의 신고 및 삭제요청 등) ① 법 제22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단체를 말한다.
1.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2. 「양성평등기본법」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한국여성인권진흥원
3. 그 밖에 국가 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로부터 법 제22조의5제1항에 따른 불법촬영물등(이하 "불법촬영물등"이라 한다)의 삭제 지원 등에 관한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받아 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로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단체
② 법 제22조의5제1항에 따라 불법촬영물등의 신고 또는 삭제요청(이하 "신고·삭제요청"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별지 서식의 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삭제요청서 또는 같은 서식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작성한 문서를 조치의무사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조치의무사업자는 불법촬영물등으로 의심되는 정보에 대하여 신고·삭제요청을 받은 경우로서 해당 정보가 불법촬영물등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라 한다)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④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심의 요청을 받은 경우 그 정보가 불법촬영물등에 해당하는지를 심의·의결한 후 심의를 요청한 조치의무사업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⑤ 조치의무사업자는 제4항에 따라 불법촬영물등에 해당한다는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법 제22조의5제1항에 따라 해당 정보의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30조의6(불법촬영물등의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등) ① 법 제22조의5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의무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의무사업자(이하 "사전조치의무사업자"라 한다)를 말한다.
1.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 중 법 제2조제14호가목에 해당하는 자
2.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한 자(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
가. 부가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법인인 경우에는 전 사업연도를 말한다)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이고 별표 3의2에 따른 부가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나.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이고 별표 3의2에 따른 부가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② 법 제22조의5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적·관리적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1. 불법촬영물등으로 의심되는 정보를 발견한 자가 사전조치의무사업자에게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시적으로 신고·삭제요청을 할 수 있는 기능을 마련하는 조치
2. 이용자가 검색하려는 정보가 이전에 법 제22조의5제1항에 따라 신고·삭제요청을 받은 불법촬영물등에 해당하는지를 이용자가 입력한 검색어와 그 불법촬영물등의 제목·명칭 등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식별하여 검색결과를 삭제하는 등 검색결과 송출을 제한하는 조치
3. 이용자가 게재하려는 정보의 특징을 분석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불법촬영물등으로 심의·의결한 정보에 해당하는지를 비교·식별 후 그 정보의 게재를 제한하는 조치.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을 사용하여 비교·식별해야 한다.
가. 국가기관이 개발하여 제공하는 기술
나.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단체가 최근 2년 이내에 시행한 성능평가를 통과한 기술
4. 불법촬영물등을 유통할 경우 법 제22조의5제1항에 따른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가 취해지며,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미리 알리는 조치
③ 제2항에 따른 기술적·관리적 조치에 관한 세부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사전조치의무사업자에게 법 제22조의5제2항에 따른 기술적·관리적 조치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방송통신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행정적 지원을 위하여 사전조치의무사업자 및 관계 기관·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⑥ 법 제22조의5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년을 말한다.
제30조의7(과징금의 산정기준 등) ① 법 제22조의6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이란 조치의무사업자가 제공하는 부가통신서비스 중 법 제22조의5제1항에 따라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불법촬영물등이 유통된 해당 부가통신서비스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법 제22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날이 속한 사업연도의 첫날을 기준으로 사업을 개시한 지 3년이 되지 않은 경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직전 사업연도 말일까지의 매출액을 연평균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
2. 법 제22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날이 속한 사업연도에 사업을 개시한 경우: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위반행위를 한 날까지의 매출액을 연평균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
② 법 제22조의6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사업을 개시하지 않았거나 사업을 중단하는 등의 사유로 사업실적이 없는 경우
2. 불법촬영물등 유통의 범위를 확정할 수 없어 제1항에 따른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
3. 재해 등으로 인하여 매출액 산정자료가 소멸 또는 훼손되는 등 객관적인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22조의6제1항에 따른 매출액의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조치의무사업자에게 재무제표 등 회계자료 및 사업현황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법 제22조의6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산정기준과 산정절차는 별표 3의3과 같다.
⑤ 법 제22조의6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통지 및 납부에 관하여는 제4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회"로 본다.
제30조의8(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 등을 위한 조치 등) ① 법 제22조의7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부가통신사업자를 말한다.
1.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하루 평균 국내 이용자 수가 100만명 이상일 것
2.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하루 평균 국내 트래픽 발생량이 국내 기간통신사업자가 인터넷 서비스(무선 인터넷 서비스를 포함한다)를 제공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하루 평균 소통되는 전체 국내 트래픽 발생량의 100분의 1 이상일 것
② 법 제22조의7에서 "서비스 안정수단의 확보,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란 제1항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가 자신의 권한과 책임 범위 내에서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1. 서비스 안정수단의 확보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조치
가. 부가통신사업자가 이용자가 사용하는 단말장치 또는 이용자가 가입한 기간통신사업자에 따른 차별(단말장치의 성능 또는 기간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기간통신역무에 따른 차별은 제외한다) 없이 안정적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나. 부가통신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사업용전기통신설비의 사전점검 등 기술적 오류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서 부가통신사업자가 직접 수행하는 조치
다. 트래픽 발생량이 특정 사업용전기통신설비에 과도하게 집중될 경우에 대비하여 서버의 다중화 또는 콘텐츠 전송량 최적화 등 안정적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로서 부가통신사업자가 직접 수행하는 조치
라. 트래픽 발생량의 추이를 고려하여 향후 트래픽 발생량의 증가로 안정적인 전기통신서비스의 제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 예상될 경우 서버 용량의 증가, 인터넷 연결의 원활성 확보 및 트래픽 경로의 최적화 등의 부가통신사업자가 마련해야 할 조치 및 그 조치에 필요한 경우 기간통신사업자나 콘텐츠 전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사업자와의 협의
마.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트래픽의 경로 변경 등 안정적인 전기통신서비스의 제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 예상되는 행위를 할 경우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사전 통보 조치
2.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조치
가. 영업시간 중에 이용자 요구사항을 한국어로 접수할 수 있는 온라인 또는 전화자동응답 처리시스템 등 요구사항의 처리시스템의 확보
나. 제1호 각 목의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부가통신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사업용전기통신설비의 사전점검,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의 일시 중단 또는 전기통신서비스 전송 속도의 일시 저하 등 중대한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해당 사실 및 관련 사항에 대하여 이용자에게 상담을 제공할 수 있는 연락처 등의 고지
다. 부가통신사업자가 사업을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이용자가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계약을 정지 또는 해지한 경우 이용자가 생성한 음성·데이터·영상 등의 자료 전송을 부가통신사업자에게 요청한 경우 해당 자료를 전송할 수 있는 수단의 확보
3. 이용요금의 합리적인 결제수단 마련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조치에 대한 자체 지침 마련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기통신서비스 전송 속도가 저하되는 등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이 중단되어 제1항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서비스의 안정성 확보에 저해가 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2항제1호 각 목의 조치를 이행한 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31조제1항제7호 중 "폐지"를 "폐업"으로 한다.
제33조의 제목 중 "휴지·폐지"를 "휴업·폐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의 휴업·폐업을 신고하려는 자는 부가통신사업의 휴업·폐업 신고서에 이용자에게 휴업·폐업의 사실을 통보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휴업 또는 폐업 예정일 15일 전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34조 및 제35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34조(이용약관의 신고 대상) 법 제28조제1항에서 "전년도 전기통신역무 매출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기간통신사업자"란 회선설비 보유사업의 매출액이 300억원 이상이거나 회선설비 미보유사업의 매출액이 800억원 이상인 기간통신사업자를 말한다.
제35조(이용약관의 신고 등)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전기통신서비스에 관한 요금 및 이용조건(이하 "이용약관"이라 한다)을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한 이용약관에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전기통신서비스의 요금 산정 근거 자료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전기통신서비스의 종류 및 내용
2.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
3. 수수료·실비(實費)를 포함한 전기통신서비스의 요금
4. 전기통신사업자 및 그 이용자의 책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해당 전기통신서비스의 제공 또는 이용에 필요한 사항
② 법 제28조제4항 본문에 따른 반려의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용자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조건 및 서비스 제공량 등이 포함된 요금제(이하 "요금제"라 한다)의 이용조건 및 서비스 제공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기존의 유사한 요금제와 비교하여 이용자의 비용 부담이 부당하게 높아지는 경우
나. 장기(長期)이용 또는 다량(多量)이용 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체결하려는 이용자에게 그렇지 않은 이용자에 비하여 부당하게 차별적인 조건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이용자를 부당하게 차별하는 경우
다. 이용자의 전기통신서비스·단말기기의 이용, 이용계약의 체결 또는 해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하거나 이용자의 책임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게 정한 경우
2. 공정한 경쟁을 해칠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법 제38조에 따라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전기통신서비스를 도매제공하는 대가에 비하여 낮은 이용요금으로 그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다른 전기통신사업자를 배제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나. 전기통신서비스를 다른 전기통신서비스, 「방송법」 제2조에 따른 방송 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사업법」 제2조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과 묶어서 판매(이하 "결합판매"라 한다)하는 기간통신사업자가 그와 같거나 유사한 구성으로 결합판매하려는 다른 기간통신사업자에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
1) 결합판매에 필요한 법 제3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또는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설비등의 제공이나 무선통신시설의 공동이용을 거부하거나 그 대가를 부당하게 차별하여 제공하는 행위
2) 결합판매에 필요한 전기통신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거나 그 제공대가를 부당하게 차별하여 별표 4 제5호바목에 해당하는 행위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8조제4항 본문에 따른 반려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37조의4제4항제3호 중 "휴지 또는 폐지"를 "휴업 또는 폐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법 제32조제5항"을 "법 제32조제6항"으로, "지급하여야"를 "지급해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지급하여야"를 "지급해야"로 한다.
제37조의8 중 "별표 3의2"를 "별표 3의4"로 한다.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획정"을 "획정(劃定)"으로, "고려하여야"를 "고려해야"로 한다.
제54조의2제1호 및 제2호 중 "업무"를 각각 "업무 지원"으로 한다.
제65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회선설비 보유사업에 대해서는 제8호의2·제8호의3·제14호·제15호·제16호·제16호의2·제16호의3·제20호(법 제84조의2 위반에 대한 법 제92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으로 한정한다) 및 제22호(법 제104조제2항제5호 및 같은 조 제5항제15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로 한정한다)의 권한으로 한정한다.
제65조제4호 및 제7호의4 중 "휴지·폐지신고"를 각각 "휴업·폐업신고"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폐지명령"을 "폐업명령"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6조의2 및 제16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8호 중 "사업폐지를"을 "폐업명령을"로 한다.
16의2. 법 제84조의2제3항에 따른 조치의 이행 여부 확인
16의3. 법 제84조의2제4항에 따른 자료의 열람·제출 요청 및 검사
제65조의2제1항제5호 및 제10호 중 "휴지·폐지"를 각각 "휴업·폐업"으로 한다.
제65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8호를 삭제한다.
별표 1 제1호의 등록 요건란의 마목 및 사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마.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납입자본금 3억원 이상
1)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도매제공의무서비스를 재판매하는 사업(이하 "도매제공의무서비스 재판매사업"이라 한다) 중 사물과의 데이터 송신·수신만을 제공하는 사업
2) 회선설비 미보유사업 중 교환설비 보유 재판매사업을 제외한 사업(이하 "설비 미보유 재판매사업"이라 한다)
사. 도매제공의무서비스 재판매사업(사물과의 데이터 송신·수신만을 제공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납입자본금 30억원 이상
별표 1 제3호다목1)부터 7)까지 외의 부분 본문 중 "도매제공의무서비스 재판매사업"을 "도매제공의무서비스 재판매사업(사물과의 데이터 송신·수신만을 제공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고, 같은 목 7) 중 "휴지하거나 폐지"를 "휴업하거나 폐업"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나목1) 및 2) 외의 부분 후단 중 "사업폐지"를 "폐업명령"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 가목의 처분기준란의 부가통신사업자란 중 "사업폐지"를 "폐업명령"으로 하며, 같은 호 아목 및 자목을 각각 카목 및 타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아목부터 차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바목 중 "휴지"를 "휴업"으로 하고, 같은 목의 처분기준란의 부가통신사업자란 중 "사업폐지"를 "폐업명령"으로 하며, 같은 호 타목(종전의 자목)의 처분기준란의 부가통신사업자란 중 "사업폐지"를 "폐업명령"으로 하고, 같은 표의 비고 중 "사업폐지"를 "폐업명령"으로 한다.

별표 3의2를 별표 3의4로 한다.
별표 3의2 및 별표 3의3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4 제4호나목2) 중 "전기통신서비스와 다른 전기통신서비스, 「방송법」 제2조에 따른 방송,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을 묶어서 판매(이하 "결합판매"라 한다)"를 "결합판매"로 한다.
별표 9 제2호가목3) 및 4)를 각각 6) 및 7)로 하고, 같은 목에 3)부터 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9 제2호나목4) 및 5)를 각각 7) 및 8)로 하고, 같은 목에 4)부터 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11 제2호나목의 위반행위란 중 "휴지 또는 폐지"를 "휴업 또는 폐업"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부터 마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1 제2호바목부터 조목까지를 각각 카목부터 호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 퍼목(종전의 어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104조제1항"을 "법 제104조제1항제4호"로 하며, 같은 호에 바목부터 차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지 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도매제공의무서비스 재판매사업의 등록 요건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도매제공의무서비스를 재판매하는 사업 중 사물과의 데이터 송신·수신만을 제공하는 사업을 등록하여 운영하고 있거나 그 사업의 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서비스 안정성 확보 등을 위한 조치를 해야 할 부가통신사업자의 기준에 관한 특례) 법 제22조의7에 따라 전기통신서비스 안정수단의 확보 등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할 부가통신사업자의 범위에 관하여는 제30조의8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이후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부가통신사업자로 한다.
1. 2020년 9월부터 11월까지의 하루 평균 국내 이용자 수가 100만명 이상일 것
2. 2020년 9월부터 11월까지의 하루 평균 국내 트래픽 발생량이 국내 기간통신사업자가 인터넷 서비스(무선 인터넷 서비스를 포함한다)를 제공하는 정보통신망에서 2020년 9월부터 11월까지의 하루 평균 소통되는 전체 국내 트래픽 발생량의 100분의 1 이상일 것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시행 2020. 6. 11.] [대통령령 제30690호, 2020. 5. 1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5월 19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진영
⊙대통령령 제30690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9조의2(환급가산금의 이자율) 법 제53조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 본문에 따른 기본이자율을 말한다.
부칙
이 영은 2020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시행 2019. 6. 25.] [대통령령 제29886호, 2019. 6. 2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6월 25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유영민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진영
⊙대통령령 제29886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에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기간통신사업의 등록신청) ① 기간통신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기간통신사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법인(설립 예정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정관
3. 법인의 주주명부 또는 주주 등의 주식 등의 소유에 관한 서류
4. 이용자 보호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된 이용약관, 이용자 보호기구의 설치 현황 및 운영계획서
5. 사업용 주요 설비의 명세, 설치 장소 및 통신망 구성도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와 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격증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해당 기술인력이 국가기술자격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게 해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에 대하여 보완 또는 보정(補正)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 또는 보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인이 신청한 경우에는 보완 또는 보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 또는 보정에 걸린 기간은 제10조제1항의 처리기간에 산입(算入)하지 않는다.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기간통신사업의 등록 요건) 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의 등록 요건은 별표 1과 같다.
제9조(기간통신사업의 신고) ① 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자신의 상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면서 부수적으로 기간통신역무를 이용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로 한다.
1. 상품 또는 용역에서 기간통신역무를 부수적으로 이용하는 기능을 제거하더라도 상품 또는 용역의 제공이 가능할 것
2. 상품 또는 용역 제공 시 사물과의 데이터 송신 또는 수신을 위한 기간통신역무를 이용할 것
3. 제2조제2항제2호가목의 특수번호 전화 서비스 이용을 제외한 음성통화가 불가능할 것
② 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을 신고하려는 자는 기간통신사업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설명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흠이 있거나 첨부서류가 미비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신고인에게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고인이 신청한 경우에는 보완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등록증 등의 발급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7조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제8조에 따른 등록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간통신사업자 등록대장에 적고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증을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전파법」 제10조에 따른 주파수할당에 걸리는 기간은 전단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1. 등록번호 및 등록일자
2. 상호 또는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제공 역무의 종류
5. 사업구역
6. 자본금
7. 사업용 주요 설비의 명세 및 설치 장소
8. 기술인력에 관한 사항
9. 등록 조건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9조제2항에 따라 신고서를 받았을 때에는 기간통신사업 신고증명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③ 기간통신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등록증 또는 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신고증명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된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제7조, 제9조 및 이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간통신사업의 등록 및 신고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등록의 결격사유) 법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이란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설치하고, 그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이용하여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별표 1 제1호바목에 따른 구내통신사업은 제외한다. 이하 "회선설비 보유사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의 주식소유 제한) 법 제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란 회선설비 보유사업을 경영하는 자(이하 "회선설비 보유사업자"라 한다)를 말한다.
제19조의 제목 "(변경허가)"를 "(변경등록)"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변경허가를 받으려는"을 "변경등록을 하려는"으로, "변경허가신청서"를 "변경등록신청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상호·명칭·주소
2. 대표자
3. 제공 역무의 종류
4. 자본금
5. 기술인력
6.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기간통신사업의 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법 제20조제1항 본문에 따른 등록의 일부 취소 대상이 된 사업을 다시 제공하려는 경우를 포함한다)
7.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등록 조건에 관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변경등록신청을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와 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격증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해당 기술인력이 국가기술자격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게 해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변경등록신청을 받아 이를 등록했을 때에는 변경 사항이 적힌 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
제20조제1항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이용자 보호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된 이용약관, 이용자 보호기구의 설치 현황 및 운영계획서
7. 사업용 주요 설비의 명세, 설치 장소 및 통신망 구성도
제20조제2항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이용자 보호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된 이용약관, 이용자 보호기구의 설치 현황 및 운영계획서
7. 사업용 주요 설비의 명세, 설치 장소 및 통신망 구성도
제20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허가받아"를 "등록하여"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이용자 보호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된 이용약관, 이용자 보호기구의 설치 현황 및 운영계획서
6. 사업용 주요 설비의 명세, 설치 장소 및 통신망 구성도
제20조제9항 중 "양수, 합병, 매각, 최대주주 변경, 주식 취득, 협정 체결 또는 법인설립 당사자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다음 각 호의 서류"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해당 기술인력이 제2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게 해야 한다.
제20조제9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양수, 합병, 매각, 최대주주 변경, 주식 취득, 협정 체결 또는 법인설립 당사자의 경우에 해당한다)
2. 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격증(양수인,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설립 예정 법인의 경우에 해당한다)
제20조제10항 중 "허가서를"을 "등록증을"로 하고, 같은 조 제1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법 제18조제3호"를 "자(법 제18조제1항제3호"로, "100억원 이하"를 "회선설비 보유사업의 경우에는 500억원 미만이고, 기간통신사업 중 회선설비 보유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이하 "회선설비 미보유사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1,000억원 미만"으로, "행위(법 제18조제3호"를 "행위(법 제18조제1항제3호"로 한다.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양수 및 합병 등의 신고) ① 법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간통신사업의 전년도 매출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경우를 말한다.
1. 회선설비 보유사업: 300억원 미만인 경우
2. 회선설비 미보유사업: 800억원 미만인 경우
② 법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간통신사업자의 전년도 전기통신역무 매출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경우를 말한다.
1. 회선설비 보유사업자: 회선설비 보유사업의 매출액이 300억원 미만인 경우
2. 회선설비 미보유사업을 경영하는 자(이하 "회선설비 미보유사업자"라 한다): 회선설비 미보유사업의 매출액이 800억원 미만인 경우
3. 회선설비 보유사업과 회선설비 미보유사업을 모두 경영하는 자: 회선설비 보유사업의 매출액이 300억원 미만이면서 회선설비 미보유사업의 매출액이 800억원 미만인 경우
③ 법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기간통신사업 양수신고서
2. 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기간통신사업 합병신고서
3. 법 제18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전기통신회선설비 매각신고서
4. 법 제18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 기간통신사업 주식소유(최대주주)신고서
5. 법 제18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 주식 취득·협정 체결신고서
6. 법 제18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 기간통신역무제공 법인설립신고서
7. 제21조에 따른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제외한 전기통신회선설비를 매각하려는 자: 전기통신회선설비(주요 전기통신회선설비 제외) 매각신고서
④ 제3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해당 기술인력이 제2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게 해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양수, 합병, 매각, 최대주주 변경, 주식 취득, 협정 체결 또는 법인설립 당사자의 경우에 해당한다)
2. 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격증(양수인,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설립 예정 법인의 경우에 해당한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제1호·제2호 또는 제6호에 따른 양수·합병 또는 법인설립의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고의 절차 및 제출서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9조제1항"을 "법 제19조제1항 본문"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허가서"를 "등록증"으로 한다.
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사업의 휴지 등의 신고) ① 법 제19조제1항 단서에서 "전년도 전기통신역무 매출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기간통신사업자의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경우를 말한다.
1. 회선설비 보유사업자: 회선설비 보유사업의 매출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2. 회선설비 미보유사업자: 회선설비 미보유사업의 매출액이 800억원 미만인 경우
3. 회선설비 보유사업과 회선설비 미보유사업을 모두 경영하는 자: 회선설비 보유사업의 매출액이 50억원 미만이면서 회선설비 미보유사업의 매출액이 800억원 미만인 경우
② 법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의 휴지 또는 폐지를 신고하려는 자는 기간통신사업 휴지·폐지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이용자에게 휴지 또는 폐지 사실을 통보했음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그 휴지 또는 폐지 예정일 15일 전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5조의 제목 "(허가취소 등의 기준·절차 등)"을 "(등록취소 등의 기준·절차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27조제3항에 따른 허가취소,"를 "제27조제2항에 따른"으로, "별표 1과"를 "별표 2와"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허가취소, 등록취소"를 "등록취소"로 한다.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31조의 제목 "(등록 또는 신고 사항의 변경)"을 "(부가통신사업의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법 제21조제1항 및 제22조제1항 전단"을 "법 제22조제1항"으로, "별정통신사업 또는 부가통신사업"을 "부가통신사업"으로, "법 제27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을 "법 제27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별정통신사업 변경등록신청서, 부가통신사업"을 "부가통신사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변경등록신청 또는 변경신고를 받아 이를 등록하거나 수리(受理)하였을"을 "변경등록신청을 받아 이를 등록하거나 변경신고를 받았을"로 한다.
제32조의 제목 "(사업의 양도 등의 신고)"를 "(부가통신사업의 양도 등의 신고)"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정통신사업 또는 부가통신사업"을 "부가통신사업"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제26조제1항 또는 제29조제1항"을 "제29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정통신사업자 또는 부가통신사업자"를 "부가통신사업자"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제26조제1항 또는 제29조제1항"을 "제29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별정통신사업 또는 부가통신사업"을 "부가통신사업"으로, "별정통신사업자 등록증, 부가통신사업"을 "부가통신사업"으로 한다.
제33조의 제목 "(사업의 휴지·폐지 등의 신고)"를 "(부가통신사업의 휴지·폐지 등의 신고)"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별정통신사업 또는 부가통신사업"을 각각 "부가통신사업"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별정통신사업자 또는 부가통신사업자"를 "부가통신사업자"로 한다.
제34조의 제목 "(이용약관의 인가)"를 "(이용약관의 신고 또는 인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28조제1항에서 "전년도 전기통신역무 매출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기간통신사업자"란 회선설비 보유사업의 매출액이 300억원 이상이거나 회선설비 미보유사업의 매출액이 800억원 이상인 기간통신사업자를 말한다.
제34조제3항(종전의 제2항) 본문 중 "제1항"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제1항제2호"를 "제2항제2호"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을 "제2항"으로 한다.
제3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9조"를 "법 제29조 본문"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29조 단서에서 "전년도 전기통신역무 매출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기간통신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업자를 말한다.
1. 회선설비 보유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회선설비 보유사업의 매출액이 300억원 미만인 기간통신사업자
2. 회선설비 미보유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회선설비 미보유사업의 매출액이 800억원 미만인 기간통신사업자
3. 회선설비 보유사업과 회선설비 미보유사업을 모두 경영하는 경우: 회선설비 보유사업의 매출액이 300억원 미만이면서 회선설비 미보유사업의 매출액이 800억원 미만인 기간통신사업자
제37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별정통신사업자"를 "회선설비 미보유사업자"로 한다.
제3장에 제37조의1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7조의11(전기통신역무 제공 중단 사실 등의 고지) ① 전기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중단된 경우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중단된 사실 및 그 원인, 대응조치 현황 및 관련 상담을 접수할 수 있는 연락처 등을 지체 없이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전기통신설비의 교체나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미리 고지한 범위에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중단된 경우
2.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회선설비 장애로 인하여 부가통신역무의 제공이 중단된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역무의 제공이 중단된 경우
가. 전년도 전기통신역무 매출액이 100억원 미만인 자가 제공하는 부가통신역무
나.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이용자 수가 일일평균 100만명 미만인 부가통신역무
4. 매월 또는 일정시기에 결제하는 이용요금 없이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가 중단된 경우
5. 평소 예상하지 못한 불가피한 사유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2시간(부가통신역무의 경우는 4시간으로 한다) 이내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중단된 경우. 다만, 중요통신시설(「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에 따라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방송통신설비로 지정된 시설을 말한다)의 장애나 오류로 인하여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중단된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이 과도하게 집중된 경우
나. 전기통신설비의 장애나 오류가 발생한 경우
6.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가 중단된 경우
② 전기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중단된 경우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재개(再開)되거나 장애 원인이 해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손해배상의 청구권자
2. 손해배상의 기준
3. 손해배상의 절차 및 방법
③ 전기통신사업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고지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해야 한다. 다만,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중단된 사실에 대하여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한 고지가 어려울 경우에는 언론사에 중단 사실을 지체 없이 알린 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고지가 가능해지면 즉시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고지를 해야 한다.
1. 전자우편 이용
2.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이용
3.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 등의 접속화면에 게시
④ 전기통신사업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자와의 계약 체결 시 별도의 고지방법을 미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제58조제1항제6호 중 "별정통신사업자"를 "회선설비 미보유사업자"로 한다.
제65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회선설비 보유사업에 대한 각 호의 권한은 제외한다.
제65조제1호 중 "법 제21조에 따른 별정통신사업"을 "법 제6조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7호의2부터 제7호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법 제16조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의 변경등록
3. 법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신고의 접수·처리
4. 법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의 휴지·폐지신고의 접수·처리
5.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의 등록취소 및 사업의 정지명령
6.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부가통신사업 신고의 접수·처리
7. 법 제2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의 등록 및 등록 조건의 부과
7의2. 법 제23조에 따른 부가통신사업 변경신고의 접수·처리 및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 변경등록
7의3. 법 제24조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의 양도·양수 및 법인의 합병·상속신고의 접수·처리
7의4. 법 제26조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의 휴지·폐지신고 및 법인의 해산신고의 접수·처리
제65조제8호 중 "법 제27조제2항"을 "법 제27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7호 중 "별정통신사업자"를 "기간통신사업자"로, "협정의 신고 수리"를 "협정신고의 접수·처리"로 하며, 같은 조 제18호 중 "법 제89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별정통신사업"을 "법 제89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9호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0호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1호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2호 단서를 삭제한다.
제65조의2제1항제1호 중 "허가"를 "등록 및 신고"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변경허가"를 "변경등록"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승인"을 "승인 및 신고"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8호 중 "별정통신사업 변경등록, 부가통신사업"을 "부가통신사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및 제10호 중 "별정통신사업 또는 부가통신사업"을 각각 "부가통신사업"으로 한다.
제65조의3제3호,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4호, 제5호 및 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호(종전의 제5호) 중 "제28조에 따른 별정통신사업"을 "제8조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의 등록 요건 중 회선설비 미보유사업"으로 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표 2 및 별표 1로 하고, 별표 1(종전의 별표 2)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종전의 별표 1)의 제목 중 "허가취소"를 "등록취소"로 하고, 같은 표 제1호나목1) 및 2) 외의 부분 전단 중 "제27조제1항제1호·제2항제1호"를 "제27조제1항제1호"로 하며, 같은 목 1) 및 2) 외의 부분 후단 중 "허가취소나 등록취소"를 "등록취소"로 하고, 같은 표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4 제5호사목2) 중 "별정통신사업자"를 "기간통신사업자"로 한다.
별표 5의2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9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1 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나목을 다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별표 11 제2호마목부터 타목까지 및 파목부터 소목까지를 각각 바목부터 파목까지 및 거목부터 조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마목 및 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11제1항제1호나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 다목 중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제4항"을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제3항"으로 한다.
②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회선설비 보유사업자(이하 "회선설비 보유사업자"라 한다)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을 "회선설비 보유사업자 중 다음"으로 한다.
③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2조제2항제2호에 따른 회선설비 미보유사업자
④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가목 중 "기간통신사업자·별정통신사업자"를 "기간통신사업자"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기간통신사업자 및 별정통신사업자"를 "기간통신사업자"로 한다.
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3조제2항제3호 단서 중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제4항"을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제3항"으로 한다.
⑥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기간통신사업자로 허가받은"을 "기간통신사업의 등록을 한"으로 한다.
⑦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4제1호 중 "허가를 받은"을 "등록 또는 신고를 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삭제한다.
⑧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를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회선설비 보유사업자"로 한다.
⑨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회선설비 보유사업자
⑩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회선설비 보유사업(이하 "회선설비 보유사업"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자(이하 "회선설비 보유사업자"라 한다)
제19조제1항제1호 중 "기간통신사업자: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을 "회선설비 보유사업자: 회선설비 보유사업"으로, "기간통신사업자의"를 "회선설비 보유사업자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0조제1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회선설비 미보유사업(이하 "회선설비 미보유사업"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자: 회선설비 미보유사업으로 인한 매출액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시행 2019. 6. 12.] [대통령령 제29817호, 2019. 6. 1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6월 1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진영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유영민
⊙대통령령 제29817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인터넷 가입자접속 서비스
제2조제2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인터넷 가입자접속 서비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이용 현황, 보급 정도 및 기술 발전 등을 고려하여 속도 및 제공대상 등을 정하여 고시하는 인터넷 가입자접속 서비스
제2조제2항제3호다목 중 "아이엠티이천 서비스 및 엘티이"를 "아이엠티이천(IMT-2000, 3세대 이동통신) 서비스, 엘티이(LTE, 4세대 이동통신) 서비스 및 아이엠티이천이십(IMT-2020, 5세대 이동통신)"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서비스"를 "서비스(제2항제1호의2에 따른 인터넷 가입자접속 서비스에 한정되지 않는다. 이하 제5조제1항제3호의2를 제외하고 같다)"로 한다.
제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아이엠티이천 서비스 및 엘티이"를 "아이엠티이천 서비스, 엘티이 서비스 및 아이엠티이천이십"으로 한다.
제5조제1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2조제2항제1호의2의 인터넷 가입자접속 서비스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선정된 대상에 대한 인터넷 가입자접속 서비스
제37조의8을 제37조의9로 하고, 제37조의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7조의8(명의도용방지서비스 등을 제공해야 하는 전기통신사업자) 법 제32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통신사업자"란 별표 3의2에서 정하는 전기통신사업자를 말한다.
제3장에 제37조의10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7조의10(경제상의 이익 제공 고지) ① 기간통신사업자는 법 제32조의9제2항에 따라 경제상의 이익에 관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1. 적립·이용방법, 사용범위 및 유효기간 등 경제상의 이익을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적립·사용·소멸점수 및 사용가능점수 등 경제상의 이익의 주요 현황
② 기간통신사업자는 제1항의 내용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제2호 및 제3호의 방법으로 알릴 때에는 상세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를 포함해야 한다.
1.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상시 안내할 것
2. 매월 이용요금 청구서를 통하여 제1항제2호의 내용을 안내할 것
3. 사용가능점수가 1천원 상당 이상이면서 최근 1년 이내의 사용이력이 없는 경우에는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사용가능점수를 분기별로 안내할 것
제40조의2, 제40조의3 및 제40조의4를 각각 제40조의3, 제40조의4 및 제40조의2로 하고, 제40조의3(종전의 제4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법 제45조제1항제3호에 따른"을 "설비등의 제공·공동이용·도매제공·상호접속·공동사용이나 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협정의 이행 또는 손해의 배상에 관한"으로 한다.
제40조의5부터 제40조의11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0조의5(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45조의2제1항에 따른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 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②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법 제45조의2제3항에 따라 보궐위원을 위촉해야 한다. 이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은 분쟁조정위원회를 대표하고, 분쟁조정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중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거나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⑥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분쟁조정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⑧ 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40조의6(분쟁조정의 신청 등) ① 법 제45조의5제1항에 따라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면을 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1.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당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말한다)
2.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성명 및 주소
3. 신청의 취지 및 이유
② 제1항에 따른 서면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분쟁조정 신청의 원인 및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그 위임장
3. 그 밖에 분쟁조정에 필요한 증거서류 또는 자료
③ 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에 대하여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요구해야 한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법 제45조의5제6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④ 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의 접수일, 사건번호 등을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통보하고, 당사자와 분쟁의 구체적인 내용을 관리대장에 기록해야 한다.
제40조의7(대표자의 선정) ① 다수의 당사자는 공동으로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인 중 3인 이내의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②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은 공동으로 분쟁의 조정을 신청한 자가 제1항에 따른 대표자를 선정하지 않은 경우 대표자를 선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③ 신청인은 대표자를 선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40조의8(분쟁당사자의 지위승계)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절차가 종료되기 전에 당사자가 사망하거나 능력의 상실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그 지위를 승계한 자로 하여금 당사자의 지위를 승계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당사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는 분쟁조정위원회에 서면으로 지위승계를 신청해야 한다.
③ 분쟁조정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심사하여 승계 여부를 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한 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제40조의9(당사자 등의 의견청취)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들에게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긴급한 경우가 아니면 의견청취 7일 전까지 시기 및 장소를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제2항의 통지를 받은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미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요청 또는 법 제45조의5제3항에 따라 의견을 진술하려는 자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40조의10(절차 등의 비공개)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절차 및 조정결과는 공개하지 않는다. 다만, 분쟁조정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결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할 수 있다.
제40조의11(운영세칙) 제40조의5부터 제40조의10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및 소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별표 3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4 제5호사목3)을 삭제한다.
별표 6 제1호나목 중 "법 제50조제1항제5호 및 제5호의2"를 "법 제50조제1항제5호, 제5호의2 및 제8호"로 한다.
별표 11 제2호라목의 위반행위란 중 "자료제출 명령에 응하지"를 "자료 제출 명령을 따르지"로 하고, 같은 호 차목의 위반행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1 제2호타목부터 보목까지를 각각 파목부터 소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영은 2019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항제3호다목 및 같은 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조제1항제1호의2, 같은 조 제2항제1호의2 및 제5조제1항제3호의2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시행 2018. 5. 15.] [대통령령 제28881호, 2018. 5. 1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5월 15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유영민
⊙대통령령 제28881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8호 및 제9호"를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기초연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시행 2017. 5. 8.] [대통령령 제28045호, 2017. 5. 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5월 8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최양희
⊙대통령령 제28045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나목 중 "시내공중전화"를 "공중전화"로 한다.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2조제2항제1호가목의 시내전화 서비스 중 서비스 제공에 따른 비용 및 수입(통신망 운영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고시하는 방식으로 산정한 비용 및 수입을 말한다. 이하 제6조에서 같다)을 고려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선정된 지역에서의 시내전화 서비스
2. 제2조제2항제1호나목의 공중전화 서비스 중 장소 특성 등을 고려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선정된 지역에서의 공중전화 서비스
제6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보편적 역무의 제공으로 인한 손실을 산정할 때에는 수입에 브랜드 가치 및 가입자 선호도 증대효과 등 간접적 편익을 포함한다.
제39조제1항 중 "50퍼센트 이상인 기간통신사업자 중 시장규모, 이용자 수, 경쟁상황 등을 고려하여 서비스별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자를 말한다"를 "가장 높은 기간통신사업자로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시장규모, 이용자 수, 경쟁상황 등을 고려하여 고시로 정하는 사업자를 말한다"로 한다.
제54조제3항제8호를 삭제한다.
별표 11 제2호저목의 근거 법조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1 제2호처목의 근거 법조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1 제2호커목의 근거 법조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1 제2호노목의 근거 법조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편적 역무의 내용 및 손실보전금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2항제1호나목, 제5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6조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4조제5항에 따라 손실보전금을 분담시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시행 2017. 1. 17.] [대통령령 제27789호, 2017. 1. 1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1월 17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최양희
⊙대통령령 제27789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공익성심사위원회 위원의 해촉) 공익성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시행 2017. 1. 31.] [대통령령 제27750호, 2016.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6년 12월 30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방송통신위원회 소관) 홍윤식
⊙대통령령 제27750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1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상호접속등의 범위와 조건ㆍ절차ㆍ방법 및 대가의 산정 등에 관하여 법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에게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또는 제한을 부당하게 부과하는 행위
별표 4 제2호다목을 삭제하고, 같은 표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정보 등을 부당하게 유용하는 행위
법 제50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지행위는 상호접속등에 의하여 알게 된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기술, 회계 및 영업 관련 정보와 이용자의 이용실적 등 이용자 관련 정보 등을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여 자신의 영업활동에 부당하게 유용하는 행위로 한다.
별표 4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이용요금"을 "이용요금(국제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요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전기통신서비스와 관련하여"를 "전기통신서비스 또는 결합판매서비스와 관련하여"로 하고, 같은 호 라목을 삭제한다.
가. 법 제49조에 따른 회계 정리에 관한 사항 등에 어긋나는 방법으로 회계를 정리하거나 비용ㆍ수익을 부당하게 분류하여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요금이나 상호접속등의 대가를 산정하는 행위
나. 일정한 서비스의 비용이나 수익을 다른 서비스의 비용이나 수익으로 분류하는 것과 관련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1) 일정한 전기통신서비스의 비용이나 수익을 부당하게 다른 전기통신서비스의 비용이나 수익으로 분류하여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요금이나 상호접속등의 대가를 산정하는 행위
2) 전기통신서비스와 다른 전기통신서비스, 「방송법」 제2조에 따른 방송,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을 묶어서 판매(이하 "결합판매"라 한다)하면서 전기통신서비스의 비용이나 수익을 부당하게 다른 서비스의 비용이나 수익으로 분류하거나, 다른 서비스의 비용이나 수익을 부당하게 전기통신서비스의 비용이나 수익으로 분류하여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요금(전기통신서비스와 다른 서비스의 이용요금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결합판매서비스의 요금을 말한다. 이하 이 호 다목에서 같다)이나 상호접속등의 대가를 산정하는 행위
별표 4 제5호나목1)부터 5)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 중 "체결 또는 해지와"를 "체결, 해지 또는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과"로 하고, 같은 목 1) 중 "이용자"를 "이용자(명의가 도용되는 등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전기통신사업자의 이용자로 처리되는 자를 포함한다)"로 하며, 같은 목 4) 및 5)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목에 6)부터 11)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계약의 해지를 거부ㆍ지연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5)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통신서비스의 가입ㆍ이용을 제한 또는 중단하는 행위
6) 이용자의 전기통신서비스 신청 후 개통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전기통신서비스의 신청 철회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7) 전기통신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명의로 개통하여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8)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계약에 관한 중요사항을 변경하거나 이용계약을 해지하는 행위
9) 법 제36조에 따른 가입자선로가 설치되지 않거나 전기통신서비스 품질이 현저히 저하되는 지역으로의 이사 등 이용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이용계약 해지 시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통신서비스의 위약금을 부과하는 행위
10) 정당한 사유 없이 과도한 위약금을 제안ㆍ부과하거나 추가조건 등을 제안하는 등 이용자의 해지권을 제한하는 행위
11) 이용자가 본인의 전기통신서비스 이용 조건 및 이용 내역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는 행위
별표 4 제5호다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 라목1)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등 관계 기관에 이용자의 요금 연체정보를 제공하기 전에 이용자에게 요금연체 사실을 정당한 사유 없이 통지하지 않는 행위
별표 4 제5호마목1) 중 "전기통신서비스"를 "전기통신서비스 또는 결합판매서비스"로 하고, 같은 목에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협정 등에 따라 이용자와의 계약체결 등을 대리 또는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에게 정상적인 상거래 관행에 비추어 수수료 등 경제적 이익을 부당하거나 과도하게 제공하여 이용자의 차별을 유도하는 행위
별표 4 제5호바목 전단 중 "전기통신서비스와 다른 전기통신서비스, 「방송법」 제2조에 따른 방송,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을 묶어서 판매(이하 "결합판매"라 한다)하여"를 "결합판매하여 특정 구성상품의 과도한 할인 등"으로 하고, 같은 호 사목에 3)부터 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전기통신단말장치의 기능을 구현하는데 필수적이지 않은 소프트웨어의 삭제를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다른 소프트웨어의 설치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소프트웨어를 설치ㆍ운용하거나 이를 제안하는 행위
4) 일정한 전기통신서비스를 이용하여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에게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또는 제한을 부당하게 부과하는 행위. 이 경우 부당한 행위에 대한 세부기준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5) 부당하게 광고와 광고가 아닌 정보를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고 제공함으로써 이용자를 오인하게 하는 행위. 다만,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6) 광고를 배포ㆍ게시ㆍ전송하면서 부당하게 광고가 아닌 다른 정보를 가리는 광고의 삭제를 제한하는 행위
별표 4 제5호아목을 삭제하고, 같은 표 제7호나목1) 중 "낮은"을 "낮거나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하게 높은"으로 하며, 같은 목 2) 중 "비용분담"을 "비용분담, 무상 제공, 독점 제공"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 제5호사목4)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별표 4에 규정된 금지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과징금 부과처분을 포함한다)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시행 2016. 7. 28.] [대통령령 제27412호, 2016. 7.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7월 28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방송통신위원회 소관) 홍윤식
국무위원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최양희
⊙대통령령 제27412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4(부가통신서비스 요금의 신고 및 공개) ① 전기통신사업자는 법 제22조의4제1항 본문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법 제2조제13호나목의 부가통신서비스의 요금을 신고 또는 변경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요금의 신고: 요금 및 그 산정 근거
2. 요금의 변경신고: 요금의 변경 내용 및 근거
② 전기통신사업자는 법 제22조의4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한 내용을 공개하려는 경우에는 이 조 제1항에 따른 요금 또는 요금의 변경 내용을 해당 사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37조의5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 및 절차
가. 법 제32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중지 요청을 받은 경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5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 및 절차
나. 법 제32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중지 요청을 받은 경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 및 절차
다. 법 제32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중지 요청을 받은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 및 절차
제45조의2 및 제45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5조의2(사업의 일부 정지 명령의 기준·절차 등) ① 법 제52조제5항에 따른 사업의 일부 정지 명령의 기준은 별표 5의2와 같다.
② 방송통신위원회가 법 제52조제5항에 따른 사업의 일부 정지 명령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하며, 해당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45조의3(이행강제금의 부과 등) ① 법 제52조의2제1항에 따른 매출액은 해당 전기통신사업자가 법 제50조제1항을 위반한 위반행위를 한 기간 동안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서비스에 대한 매출액(이하 "관련 매출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법 제52조의2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그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이행강제금의 독촉절차에 관하여는 제4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체납된 과징금"은 "체납된 이행강제금"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관련 매출액의 산정 및 이행강제금의 부과에 필요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47조의 제목 "(과징금의 산정방법)"을 "(과징금의 산정방법 및 절차)"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53조제1항 전단의 매출액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재무제표 등 회계자료 및 영업현황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6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93조"를 "법 제93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호의2를 제8호의3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9호 본문 중 "법 제90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법 제90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법 제52조제5항에 따른 사업의 일부 정지를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8의2. 법 제32조의3제1항에 따른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 명령에 관한 사항
제65조의2제1항에 제1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의2. 법 제52조의2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
4. 법 제50조제1항제5호의2에 따른 금지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사무
별표 1 제2호자목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명령이나 법 제92조제1항"을 "법 제92조제1항"으로 한다.
별표 4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이용자에게 중요한 사항을 설명 또는 고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설명 또는 고지하는 행위
법 제50조제1항제5호의2에 따른 금지행위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다.
가. 이용자를 모집하기 위하여 약정 조건 및 서비스 내용 등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거짓으로 또는 과장하여 설명 또는 고지하는 행위
나. 이용계약을 체결할 때 사업자명, 이용요금, 지원금, 요금할인, 경품, 할부수수료, 보험료, 약정기간, 위약금, 손해배상, 결합판매 구성상품의 전체·개별 할인율 등의 약정 조건, 서비스 개시 전의 신청 철회권 행사방법 등 중요한 사항을 설명 또는 고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설명 또는 고지하는 행위
다. 이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 체결 사실, 서비스 개시일 등을 고지하지 않는 행위
라. 약정기간 중에 이용자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이용자에게 서비스 및 이용계약 해지 등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설명 또는 고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설명 또는 고지하는 행위
마. 약정기간 중에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조건을 변경하려는 경우 이용자에게 이용조건의 변경 사항을 사전에 설명 또는 고지하지 않는 행위
바. 약정기간 만료에 따라 이용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경우 이용자에게 약정기간 만료일, 약정기간 만료 후의 이용요금 및 이용조건, 이용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된 이후에 이용요금 할인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해지(결합판매 구성상품의 일부 해지를 포함한다) 시 위약금이 부과되지 않는 사실 등을 사전에 설명 또는 고지하지 않는 행위
사. 이용계약 해지 시 이용자에게 이용계약의 해지 접수 및 계약 해지 완료 사실 등을 설명 또는 고지하지 않는 행위
별표 5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6 제1호나목 중 "법 제50조제1항제5호"를 "법 제50조제1항제5호 및 제5호의2"로 한다.
별표 6 제2호가목 중 "필수적 가중"을 "필수적 가중·감경"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1)나) 중 "정한다"를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로 하며, 같은 목 2)가)·나) 외의 부분 중 "필수적 가중"을 "필수적 가중·감경"으로 하고, 같은 목 2)가) 중 "가중한 금액을 합산하되,"를 "가중·감경한 금액을 합산하되, 가중의 경우에는"으로 하며, 같은 목 3) 중 "필수적 가중"을 각각 "필수적 가중·감경"으로 한다.
별표 6 제3호 중 "필수적 가중"을 "필수적 가중·감경"으로, "가중·감면"을 각각 "가중·감경"으로 한다.
별표 9 제2호가목6) 및 같은 호 나목7)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27조제2항제4호"를 각각 "법 제27조제2항제4호, 법 제52조제5항"으로 한다.
별표 11 제2호에 카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 더목부터 로목까지를 각각 머목부터 보목까지로 하며, 같은 호에 더목 및 러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5조제8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 산정에 관한 적용례) 별표 6 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산정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시행 2016. 6. 2.] [대통령령 제27186호, 2016. 5.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5월 31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최양희
⊙대통령령 제27186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2조의3제1항"을 "법 제22조의3제1항제2호"로 한다.
제39조의3을 삭제한다.
제51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주된 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시·도지사"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를 "시·도지사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을 "시·도지사는"으로 한다.
제51조의7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시·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을 "시·도지사는"으로 한다.
제51조의10 중 "법 제67조제2항"을 "법 제65조제4항 및 제67조제2항"으로 한다.
제51조의13부터 제51조의16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5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9조의2(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 신고 현황 등의 보고) 법 제88조제4항에 따라 시·도지사는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자료를 매 분기마다 그 분기가 끝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및 시·도지사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제48조제1항 및 제2항 본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 본다.
제65조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법 제65조제4항 전단에 따른 자가전기통신설비의 사용정지명령 및 같은 항 후단에 따른 시·도지사에 대한 사용정지명령 사실의 통지
제65조제10호부터 제13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65조제19호 본문 중 "법 제90조"를 "법 제90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9의2. 법 제90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법 제65조제4항에 따른 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자에 대한 사용정지명령을 갈음하는 과징금에 한정한다)의 부과·징수
제65조의3제2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8 제2호의 근거 법조문란 및 별표 10 제2호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67조제2항제3호"를 각각 "법 제65조제4항 전단"으로 한다.
별표 11 제1호나목 본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를 "부과권자"로 하고, 같은 표 제2호카목을 삭제한다.
부칙
이 영은 2016년 6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5조제1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시행 2015. 7. 21.] [대통령령 제26406호, 2015. 7. 2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7월 20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최양희
⊙대통령령 제26406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의3을 제39조의7로 하고, 제39조의2를 제39조의3으로 한다.
제39조의2, 제39조의4, 제39조의5 및 제39조의6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9조의2(설비등의 장치 부착에 관한 절차) ① 법 제35조제4항 전단에 따라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협정을 체결하여 설비등을 제공받은 전기통신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이용사업자"라 한다)가 해당 설비등의 효율성을 높이는 장치를 부착하려는 때에는 장치를 부착하려는 날의 1일 전까지 해당 설비등을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 또는 시설관리기관(이하 이 조에서 "제공사업자"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1. 장치의 종류, 규격 및 수량
2. 장치의 부착 장소 및 기간
3. 그 밖에 장치의 부착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장치를 부착한 이용사업자는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협정이 해지되거나 장치의 부착 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장치를 제거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사업자와 제공사업자가 협의하여 장치의 통보 기간ㆍ내용 또는 제거 기간 등을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39조의4(공중케이블정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35조의2제2항 후단에 따른 공중케이블정비협의회(이하 이 조 및 제39조의5에서 "정비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정비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 및 제39조의5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미래창조과학부 제2차관이 되며, 정비협의회의 위원(이하 이 조에서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미래창조과학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2. 산업통상자원부 및 국토교통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소속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3.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3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소속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4. 전기통신사업자, 시설관리기관 또는 공중케이블 정비 관련 단체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공중케이블 정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도시미관 및 공중케이블 정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제2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정비협의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미리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비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9조의5(정비협의회의 기능) ① 정비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중케이블 정비의 기본방향 및 정책에 관한 사항
2. 공중케이블 정비 중장기 계획에 관한 사항
3. 공중케이블 정비계획(법 제35조의2제2항에 따른 공중케이블 정비계획을 말한다. 이하 "정비계획"이라 한다)의 연도별 수립에 관한 사항
4. 공중케이블 정비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5. 공중케이블 정비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공중케이블 정비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정비협의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사항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전기통신사업자, 시설관리기관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39조의6(공중케이블 정비의 비용 분담) 전기통신사업자와 시설관리기관은 법 제35조의2제3항에 따라 정비계획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 중 자기 소유의 설비등에 대한 정비 비용을 부담한다.
제66조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별표 11 제2호자목부터 도목까지를 각각 차목부터 로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자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7월 21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치 제거에 관한 특례) 제39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법(법률 제13011호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35조제4항에 따라 부착된 장치로서 이 영 시행 당시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협정이 해지되었거나 해당 장치의 부착 기간이 종료된 장치에 대해서는 이 영 시행 이후 30일 이내에 그 장치를 제거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사업자와 제공사업자가 협의하여 장치의 제거 기간을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시행 2015. 4. 16.] [대통령령 제26191호, 2015. 4. 1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4월 14일
국무총리 이완구
국무위원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최양희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정종섭
⊙대통령령 제26191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4항제2호 중 "법 제6조제4항"을 "법 제6조제6항"으로 한다.
제20조에 제11항 및 제1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⑪ 법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11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경우는 각각 법 제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법 제18조제3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자와 제39조제3항에 따라 지정·고시되는 기간통신사업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양수·합병인등"이라 한다)가 직전연도 기간통신사업의 매출액이 100억원 이하인 기간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법 제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법 제18조제3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양수·합병등"이라 한다)를 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해당 양수·합병등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지배관계"라 한다)가 형성되지 아니하는 경우
가. 양수·합병인등의 주식(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소유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나. 양수·합병인등의 주식 소유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1) 양수·합병인등이 최대주주로서 주식 분산도로 보아 주주권 행사에 따른 회사 지배가 가능한 경우
2) 양수·합병인등이 원자재의 100분의 50 이상을 공급하고 원자재의 생산분야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시장지배적사업자인 경우
2. 양수·합병인등이 이미 지배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기간통신사업자의 기간통신사업을 양수하는 경우
3. 양수·합병인등이 이미 지배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기간통신사업자인 법인을 합병하는 경우
⑫ 법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11항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1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법 제18조제2항제4호에 따른 이용자 보호 조치의 적절성에 대한 사항만을 심사하여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친 후 인가할 수 있다.
제2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19조제3항제1호에서 "휴지·폐지하려는 사업의 내용 및 사업구역의 도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비서류"란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제25조제1항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을 "제2항"으로 한다.
① 법 제20조제1항제4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6개월을 말한다.
제30조제1항 중 "법 제22조제1항 후단"을 "법 제22조제4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22조제1항 전단"을 "법 제22조제1항"으로 한다.
제3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3(불법음란정보의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 등) ① 법 제22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적 조치"란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을 등록한 자 중 법 제2조제13호가목에 해당하는 역무를 제공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라 한다)가 정보의 제목, 특징 등을 비교하여 해당 정보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에 따른 불법정보(이하 "불법음란정보"라 한다)임을 인식할 수 있는 조치
2. 사업자가 제1호에 따라 인식한 불법음란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정보를 이용자가 검색하거나 송수신하는 것을 제한하는 조치
3. 사업자가 제1호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불법음란정보를 인식하지 못하여 해당 정보가 유통되는 것을 발견하는 경우 해당 정보를 이용자가 검색하거나 송수신하는 것을 제한하는 조치
4. 사업자가 불법음란정보 전송자에게 불법음란정보의 유통 금지 등에 관한 경고문구를 발송하는 조치
② 법 제22조의3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년을 말한다.
제37조의2를 제37조의4로 하고, 제37조의2 및 제37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7조의2(이용자 보호 업무의 평가 대상 등)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의 이용자 보호 업무를 평가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 대상자를 선정한다.
1.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별 이용자 규모
2. 이용자 불만의 발생 정도
3.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금지행위 등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의 발생 정도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매년 다음 각 호의 평가기준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평가 대상자의 이용자 보호 업무를 평가하여야 한다.
1. 이용자 보호 업무 관리체계의 적합성
2. 이용자 보호 업무 관련 법규 준수 실적
3. 이용자 피해 예방 활동 실적
4. 이용자 의견이나 불만 처리 실적
5. 그 밖에 이용자 보호 업무에 관한 사항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평가 대상자에게 평가 10일 전까지 평가 일정 및 내용 등이 포함된 평가계획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평가 대상자의 이용자 보호 업무를 평가한 결과를 각각 평가 대상자에게 통지하고 관련 정책의 추진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37조의3(계약서 사본의 송부 대상사업자 및 절차) ① 법 제3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통신사업자"란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이용약관에 따라 이용자에게 계약서를 직접 교부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제외한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는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계약 체결일부터 1개월 이내에 이용자가 선택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계약서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자가 송부 방법을 선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호의 방법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1. 우편 또는 모사전송
2. 전자우편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한 통지
제37조의4(종전의 제37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2조제3항"을 각각 "법 제32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법 제32조제4항"을 "법 제32조제5항"으로 한다.
제3장에 제37조의5부터 제37조의8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7조의5(이의신청 절차의 통지 내용 및 방법) ① 법 제32조의3제1항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부터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 명령을 받은 전기통신사업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전기통신역무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해당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요청한 행정기관, 담당부서 및 전화번호
2. 해당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중지되는 사유
3.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4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 및 절차
② 법 제32조의3제3항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절차 등을 해당 전기통신역무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우편 또는 모사전송
2. 전자우편
3.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제37조의6(계약 체결 시 본인확인) ① 법 제32조의4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통신사업자"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는 법 제32조의4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계약 상대방(법정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제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서 및 서류를 통하여 계약 상대방이 본인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통한 확인으로 대체할 수 있다.
1. 개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독립유공자증, 5·18민주유공자증 또는 대한민국 여권
2. 법인: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3. 법인이 아닌 단체: 고유번호증
4. 외국인 및 재외국민: 외국인등록증, 주민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여권
③ 제1항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는 법 제32조의5제1항에 따른 부정가입방지시스템(이하 "부정가입방지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 각 호의 증서 및 서류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는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계약 상대방이 제2항 각 호의 증서 및 서류를 제출할 수 없거나 부정가입방지시스템으로 제2항 각 호의 증서 및 서류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증서 및 서류에 준하는 것으로서 해당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약관으로 정하는 증서 등을 통하여 계약 상대방이 본인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37조의7(부정가입방지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의 위탁)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법 제32조의5제3항에 따라 부정가입방지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이하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라 한다)에 위탁한다.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위탁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37조의8(청소년유해매체물등의 차단수단 제공 방법 및 절차) ① 법 제32조의7제1항에 따라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과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해당 청소년이 전기통신서비스를 통하여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불법음란정보(이하 "청소년유해매체물등"이라 한다)에 접속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하여 해당 청소년의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청소년유해매체물등을 차단하는 소프트웨어 등의 차단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차단수단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
1. 계약 체결 시
가. 청소년 및 법정대리인에 대한 차단수단의 종류와 내용 등의 고지
나. 차단수단의 설치 여부 확인
2. 계약 체결 후: 차단수단이 삭제되거나 차단수단이 15일 이상 작동하지 아니할 경우 매월 법정대리인에 대한 그 사실의 통지
제3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5조제5항"을 "법 제35조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35조제6항"을 "법 제35조제7항"으로 한다.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44조제1항 및 제2항"을 "제4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6호의 서류만 제출하고, 이용대가가 변경되지 아니하는 사항 등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고시하는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제5호"를 "제6호"로 한다.
제40조제3항 중 "기간통신사업자"를 "기간통신사업자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협정 체결의 신고·변경신고·폐지신고를 한 기간통신사업자"로 한다.
제51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51조의3(전기통신설비 공동구축 협의회) ① 법 제6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란 제2조제2항제3호가목의 시내전화 서비스 및 같은 호 라목의 인터넷 가입자접속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 외의 기간통신사업자는 법 제63조제2항에 따른 협의회에 참여할 수 있다.
제51조의4를 삭제한다.
제51조의5제1항 중 "법 제63조제4항"을 "법 제63조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63조제4항제1호"를 "법 제63조제6항제1호"로 한다.
제5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4조의2(전화번호의 거짓표시 금지 등에 관한 업무의 위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법 제84조의2제5항에 따라 전화번호의 거짓표시 금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른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위탁한다.
1. 법 제84조의2제3항에 따른 조치의 이행 여부 확인에 관한 업무
2. 법 제84조의2제4항에 따른 자료의 열람·제출 요청 및 검사에 관한 업무
제65조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2. 법 제35조제5항에 따른 설비등의 제공 및 이용실태에 관한 현장조사
제65조의2제1항제11호, 제14호 및 제15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65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로 한다.
별표 1의 제목 중 "제25조제1항"을 "제25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나목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6조제4항"을 "법 제6조제6항"으로 하며, 같은 호 바목 및 사목을 각각 아목 및 자목으로 하고, 같은 호 마목을 바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마목 및 사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3 및 별표 11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4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 부과의 횟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별표 11 제2호카목에 따라 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이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여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11 제2호너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시행 2014. 12. 23.] [대통령령 제25867호, 2014. 12. 2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12월 23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최양희
⊙대통령령 제25867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보편적 역무의 제공 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라 보편적 역무제공사업자로 지정된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보편적 역무제공의 실적과 그 제공에 따른 비용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보편적 역무제공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65조의3제1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12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3조제2항에 따른 보편적 역무제공사업자에 대한 자료 제출 요청: 2015년 1월 1일
별표 9 제1호가목1) 중 "100분의 20"을 "100분의 40"으로 하고, 같은 목 2) 중 "100분의 40"을 "100분의 60"으로 하며, 같은 목 3) 중 "100분의 60"을 "100분의 80"으로 하고, 같은 목 4) 중 "100분의 80"을 "100분의 100"으로 한다.
별표 9 제1호나목1) 중 "100분의 10"을 "100분의 20"으로 하고, 같은 목 2) 중 "100분의 20"을 "100분의 40"으로 하며, 같은 목 3) 중 "100분의 30"을 "100분의 60"으로 하고, 같은 목 4) 중 "100분의 40"을 "100분의 80"으로 한다.
별표 9 제2호가목6)의 과징금 금액의 기간통신사업자란 및 별정통신사업자란 중 "1/100"을 각각 "2/100"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9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시행 2014. 2. 14.] [대통령령 제25062호, 2014. 1. 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1월 7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최문기
⊙대통령령 제25062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8호다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에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아.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차상위계층으로 등재된 자로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제13조제3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기간통신사업자의 최대주주인 법인의 최대주주가 변경되어 기간통신사업자의 경영권이 사실상 변경되는 경우
4. 기간통신사업자의 주주가 아닌 자가 기간통신사업자의 주주 또는 기간통신사업자의 경영권을 사실상 가진 자와 의결권 행사에 관한 합의를 하여 기간통신사업자의 경영권이 사실상 변경되는 경우
제14조를 삭제한다.
제16조제1항에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공정거래위원회
8. 경찰청
제40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0조의4(전기통신서비스 규격정보의 제공) ① 법 제42조제5항에 따른 규격정보 제공대상 전기통신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음성통화 및 영상통화 서비스(엘티이통신망을 통한 음성통화 서비스를 포함한다)
2. 단문메시지 및 멀티미디어 메시지 서비스(인터넷프로토콜 멀티미디어 시스템 기반의 단문메시지 및 멀티미디어 메시지 서비스를 포함한다)
3. 긴급전화 서비스
4. 발신번호표시 서비스, 발신번호 제한 서비스, 착신전환 서비스, 통화보류 서비스 및 통화 중 대기 서비스
5. 그 밖에 법 제42조제5항에 따른 통신단말장치의 제조ㆍ수입ㆍ유통ㆍ판매를 위하여 그 규격에 관한 정보가 필요한 전기통신서비스로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비스
② 법 제42조제5항에 따른 전기통신서비스 규격에 관한 정보(이하 이 조에서 "규격정보"라 한다) 제공 요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규격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
2. 규격정보의 범위, 사용 목적 및 제공 시기
③ 「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여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요청받은 규격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공할 수 있으나, 그 사유를 미리 요청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④ 규격정보의 제공방법은 온라인 전송, 책자에 의한 송부 등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제51조를 제50조의2로 하고, 제4장에 제5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1조(고유식별번호 공유 전문기관 등) ① 법 제60조의2제2항에 따라 통신단말장치의 고유한 국제 식별번호(이하 "고유식별번호"라 한다)의 효율적인 공유를 위하여 지정된 전문기관은 고유식별번호 통합관리센터를 설치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여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 간 분실 또는 도난 등의 사유로 신고된 통신단말장치(이하 "신고기기"라 한다)의 고유식별번호를 공유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이하 "고유식별번호 통합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의 구축ㆍ운영
2. 신고기기의 사용을 차단하기 위한 정보 제공 및 조회 지원
3. 외국정부 등과의 고유식별번호 공유 지원
② 「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여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신고기기에 대해서는 즉시 그 고유식별번호를 고유식별번호 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하며, 신고자가 해지를 요청하면 즉시 그 등록정보를 삭제하여야 한다.
③ 「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여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고유식별번호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신고기기의 통신망 접속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기기에 대해서는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을 차단하여야 한다.
④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고유식별번호 통합관리센터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5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8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전기통신업무"란 국제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위성의 설치 및 임차를 말한다.
제5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86조제2항"을 "법 제8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사업계획서(법 제87조제1항에 따른 기간통신역무의 국경 간 공급에 관한 협정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56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법 제8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법 제87조제1항에 따른 기간통신역무의 국경 간 공급에 관한 협정을 승인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1. 서비스의 안정적인 제공 가능성
2. 국내 통신시장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3. 이용자 보호에 관한 사항
제64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65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57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사전선택등록센터의 장은 같은 조에 따른 사전선택 등록ㆍ변경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③ 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지정된 번호이동성관리기관의 장은 같은 조에 따른 번호이동의 등록ㆍ변경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별표 11 제2호사목부터 저목까지를 각각 아목부터 처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3항제8호다목ㆍ아목 및 제65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간통신역무의 국경 간 공급에 관한 협정 승인에 관한 적용례) 제56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승인을 신청하는 협정부터 적용한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시행 2013. 5. 31.] [대통령령 제24546호, 2013. 5.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5월 31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최문기
⊙대통령령 제24546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3호다목 중 "무선호출 서비스"를 "엘티이 서비스"로 하고, 같은 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휴대인터넷 서비스
제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개인휴대통신 서비스 및 아이엠티이천 서비스"를 "개인 휴대통신 서비스, 아이엠티이천 서비스 및 엘티이 서비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시내전화 서비스, 시외전화 서비스, 인터넷 가입자접속 서비스 및 인터넷전화 서비스의 경우는 그 장애인이 속한 세대를 감면 대상자로 한다.
제2조제3항제6호 및 제7호에 단서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시내전화 서비스, 시외전화 서비스, 인터넷 가입자접속 서비스 및 인터넷전화 서비스의 경우 해당 대상자가 속한 세대를 감면 대상자로 한다.
제2조제3항제8호라목을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2항제3호에 따른 요금감면 서비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신청하여야 한다.
1. 제3항제1호 단서, 제6호 단서 또는 제7호 단서에 따라 요금감면을 신청하는 경우: 가구의 가구원 중 감면 대상자 또는 세대주
2. 제4호 단서에 따라 요금감면을 신청하는 경우: 가구의 가구원 중 감면 대상자 또는 세대주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요금감면을 신청하는 경우: 감면 대상자(제3항제8호의 경우에는 각각의 가구원을 말한다)
⑤ 제2항제3호에 따른 요금감면 서비스의 감면 대상자에 대한 감면기준은 전기통신사업자의 사업규모, 서비스 요금수준 등을 고려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4조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여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
5. 전년도 전기통신역무 매출액이 300억원 이상인 기간통신사업자 중 그 매출액이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시장상황, 시장점유율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기간통신사업자
제34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38조에 따라 획정(劃定)된 단위시장에서 전년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 시장점유율이 가장 높은 기간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 중 시장규모, 이용자 수, 경쟁상황 등을 고려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통신서비스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획정(劃定)"을 "획정"으로 한다.
제3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35조제2항제3호, 제39조제3항제2호, 제41조제3항제2호 및 제42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란 제38조에 따라 획정된 단위시장에서 전년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 시장점유율이 50퍼센트 이상인 기간통신사업자 중 시장규모, 이용자 수, 경쟁상황 등을 고려하여 서비스별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제39조의3제1항 중 "전년도의 서비스별 매출액을 기준으로 국내 총매출액에 대한"을 "제38조에 따라 획정된 단위시장에서 전년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으로, "서비스 중 전년도 매출액이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서비스별로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서비스"를 "전기통신역무 중 시장규모, 이용자 수, 경쟁상황 등을 고려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통신서비스"로 한다.
제51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이용자의 읍ㆍ면ㆍ동 단위까지의 주소 또는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도로명주소. 다만, 상호로 가입한 이용자의 경우 읍ㆍ면ㆍ동, 리, 지번의 주소(건물의 이름, 동 번호, 호수를 포함한다) 또는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도로명주소로 한다.
제58조제1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작성서식, 제출방법 및"을 "작성방법 및 서식, 제출방법,"으로, "정한다"를 "정하여 고시한다"로 한다.
4의2. 데이터 이용량 관련 자료: 기술방식별, 기간별, 시간대별, 전기통신설비에 부하를 주는 트래픽별 데이터 이용량 관련 자료 등
별표 2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항제3호다목ㆍ바목,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14조제5호의 개정규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제58조제1항제4호의2 및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익성심사의 대상이 되는 기간통신사업자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① 제14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4조제5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종전 번호안내서비스에 동의한 가입자의 읍ㆍ면ㆍ동 단위 이하 주소 제공에 대한 동의방법에 관한 특례) ① 전기통신사업자가 제51조제1항제3호 단서의 개정규정에 따라 상호로 가입한 이용자의 주소를 제공할 때에는 제51조제2항에 따라 종전에 받은 동의에도 불구하고 새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51조제2항에 따른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전기통신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이용자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제51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받을 수 있다.
1. 번호안내서비스 인터넷 홈페이지에 동의 내용을 게재하고 이용자가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는 방법
2. 동의 내용이 적힌 전자우편 또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이용자로부터 동의의 의사표시가 적힌 전자우편 또는 문자메시지를 전송받는 방법
3. 전화를 통하여 동의 내용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이용자의 동의 여부를 음성녹음하는 방법
4. 전화를 통하여 번호안내서비스 인터넷 홈페이지 등 동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고 다시 전화를 통하여 이용자의 동의 여부를 음성녹음하는 방법
제4조(요금감면 서비스의 감면 대상자의 축소에 관한 경과조치) 2013년 2월 28일 이전에 종전의 제2조제3항제8호라목에 따라 요금감면을 받고있던 사람(2008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태어난 자녀가 있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제2조제3항제8호라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최종 신청한 날이 속한 달부터 12개월 동안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 요금감면 서비스의 감면 대상자로 본다.
제5조(이용약관 인가대상 서비스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34조제1항제1호, 제39조제1항 및 제39조의3제1항에 따라 고시한 서비스와 기간통신사업자는 이 영 시행 후 새로 고시하기 전까지 제34조제1항제1호, 제39조제1항 및 제39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고시한 서비스와 기간통신사업자로 본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시행 2012. 2. 28.] [대통령령 제23642호, 2012. 2.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2월 28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맹형규
⊙대통령령 제23642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제8조, 제10조, 제12조, 제13조 및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보편적 역무의 내용) ① 「전기통신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른 보편적 역무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선전화 서비스
2. 긴급통신용 전화 서비스
3. 장애인·저소득층 등에 대한 요금감면 서비스
② 제1항에 따른 보편적 역무의 세부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선전화 서비스: 방송통신위원회가 이용방법 및 조건 등을 고려하여 고시한 지역(이하 “통화권”이라 한다) 안의 전화 서비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화 서비스
가. 시내전화 서비스: 가입용 전화를 사용하는 통신을 매개하는 전화 서비스[다목의 도서통신(島嶼通信) 서비스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나. 시내공중전화 서비스: 공중용 전화를 사용하는 통신을 매개하는 전화 서비스
다. 도서통신 서비스: 육지와 섬 사이 또는 섬과 섬 사이에 무선으로 통신을 매개하는 전화 서비스
2. 긴급통신용 전화 서비스: 사회질서 유지 및 인명(人命)의 안전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화 서비스
가. 기간통신역무 중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특수번호 전화 서비스
나. 선박 무선전화 서비스: 기간통신역무 중 육지와 선박 사이 또는 선박과 선박 사이의 통신을 매개하는 전화 서비스
3. 장애인·저소득층 등에 대한 요금감면 서비스: 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장애인·저소득층 등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비스
가. 시내전화 서비스 및 통화권 간의 전화 서비스(이하 “시외전화 서비스”라 한다)
나. 시내전화 서비스 및 시외전화 서비스의 부대 서비스인 번호안내 서비스
다. 기간통신역무 중 이동전화 서비스, 개인휴대통신 서비스, 아이엠티이천 서비스 및 무선호출 서비스
라. 인터넷 가입자접속 서비스
마. 인터넷전화 서비스
③ 제2항제3호에 따른 요금감면 서비스의 감면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다만, 제8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요금감면 서비스는 이동전화 서비스, 개인휴대통신 서비스 및 아이엠티이천 서비스로 한정한다.
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또는 같은 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단체
2.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특수학교
3.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다만, 시내전화 서비스, 시외전화 서비스, 인터넷 가입자접속 서비스 및 인터넷전화 서비스의 경우는 그 수급자가 포함된 가구로 한다.
5.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및 4·19민주혁명회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전상군경(戰傷軍警), 공상군경(公傷軍警),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및 6·18자유상이자
7.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중 5·18민주화운동부상자
8.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이 속한 가구의 가구원(家口員). 이 경우 한 가구당 감면 대상 가구원의 수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사람
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에 따른 희귀난치성질환자등으로서 본인부담액을 경감받는 사람
다. 「영유아보육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보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 사람과 같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 사람
라. 「유아교육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유아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 사람
마. 「장애인복지법」 제49조에 따른 장애수당을 지급받는 사람과 같은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바.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이 경우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30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
사. 「장애인연금법」 제10조에 따라 장애인연금을 지급받는 사람
제3조(보편적 역무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의 지정)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보편적 역무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이하 “보편적 역무제공사업자”라 한다)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전기통신사업자의 의견을 들은 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편적 역무제공사업자로 지정된 전기통신사업자는 해당 역무를 제공할 해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해마다 해당 역무의 제공방법 및 그 제공에 따른 비용 등이 포함된 보편적 역무제공계획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보편적 역무의 제공에 따른 손실 보전)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보편적 역무제공사업자가 아닌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하여 보편적 역무제공사업자가 보편적 역무를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補塡)하기 위한 자금(이하 “보편적 역무 손실보전금”이라 한다)을 그 매출액을 기준으로 분담시킬 수 있다.
② 보편적 역무 손실보전금을 보전받으려는 보편적 역무제공사업자는 해당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보편적 역무의 제공에 따른 비용, 수입 및 손실 등이 포함된 보편적 역무제공 실적보고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보편적 역무제공 실적보고서를 검증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문기관에 그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제5조(보편적 역무 손실보전금의 산정 대상 등) ① 보편적 역무 손실보전금의 산정 대상이 되는 보편적 역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제2조제2항제1호가목의 시내전화 서비스 중 서비스 제공에 따른 비용(인구밀도, 회선 수, 통신망 운영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방식으로 산정한 비용을 말한다. 이하 제2호와 제6조제1항에서 같다)이 수입(보편적 역무의 제공에 따른 브랜드 가치 및 가입자 선호도 증대효과 등 간접적 편익을 포함한다. 이하 제2호와 제6조제1항에서 같다)을 초과하는 지역에서의 시내전화 서비스
2. 제2조제2항제1호나목의 시내공중전화 서비스 중 서비스 제공에 따른 비용이 수입을 초과하는 지역에서의 시내공중전화 서비스
3. 제2조제2항제1호다목의 도서통신 서비스
4. 제2조제2항제2호나목의 선박 무선전화 서비스
② 법 제4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통신사업자”란 부가통신사업자 및 지역무선호출사업자를 말한다.
③ 법 제4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300억원을 말한다.
제6조(보편적 역무 손실보전금의 산정방법 등) ①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편적 역무의 제공으로 인한 손실은 그 역무의 제공에 따른 비용에서 수입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② 잠정 보편적 역무 손실보전금은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금액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손실보전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다만, 제5조제1항제4호의 선박 무선전화 서비스의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영효율목표금을 잠정 보편적 역무 손실보전금으로 한다.
③ 보편적 역무 손실보전금은 제2항에 따라 산정된 잠정 보편적 역무 손실보전금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1.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보편적 역무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가 해당 보편적 역무 외의 전기통신역무(부가통신역무는 제외한다)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분담하는 금액
2. 방송통신위원회가 보편적 역무 손실보전금을 분담하는 전기통신사업자(이하 “손실분담사업자”라 한다)의 분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 금액
④ 손실분담사업자는 제3항에 따라 산정된 보편적 역무 손실보전금을 손실분담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부가통신역무는 제외한다)의 매출액에 비례하여 분담한다.
⑤ 그 밖에 장애인, 저소득층 등에 대한 전화 서비스의 요금감면 비율과 보편적 역무 손실보전금의 산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8조(구내의 범위) 법 제5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내(構內)”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하나의 건축물
2. 하나의 부지(1명이 소유하거나 2명 이상이 공유한 경우로 한정한다)와 그 부지 안의 건축물
3. 1명이 점유한 둘 이상의 건축물과 그 부지(건축물 상호 간의 직선거리가 500미터 이내인 경우로 한정한다)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건축물 또는 부지와 인접한 건축물 또는 부지로서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한 구역
제10조(허가신청 시 첨부서류 등)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기간통신사업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설립 예정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정관
2. 법인의 주주명부 또는 주주 등의 주식 등의 소유에 관한 서류
3. 사업계획서
② 제1항에 따라 허가신청을 받은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2조(허가서의 발급 등)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을 허가하거나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간통신사업자 허가대장에 적은 후, 기간통신사업자 허가서(변경허가서를 포함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1. 허가번호 및 허가 연월일
2. 상호 또는 명칭 및 대표자 성명
3. 사업구역
4.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5.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6. 사업용 주요 설비의 명세 및 설치 장소
7. 기술인력에 관한 사항
8. 허가 조건
② 기간통신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허가서를 잃어 버렸거나 허가서가 헐어 못 쓰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적어 방송통신위원회에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제13조(공익성심사의 기준 등) ① 법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의 이익”이란 국가안전보장, 공공의 안녕·질서의 유지를 말한다.
② 법 제10조제1항제3호에서 “해당 기간통신사업자의 임원의 임면, 영업의 양도·양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경영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기간통신사업자의 대표이사의 임면 또는 임원의 3분의 1 이상의 임면
2. 기간통신사업의 양도·양수
3. 기간통신사업자의 신규 기간통신사업에의 진입
③ 법 제10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기간통신사업자의 최대주주가 아닌 주주들이 공동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합의하여 기간통신사업자의 경영권이 사실상 변경되는 경우
2. 기간통신사업자의 지주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지주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영권이 사실상 변경되는 경우
제15조(공익성심사의 절차 등) ① 법 제1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신고를 하거나 심사를 요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신고인 또는 심사 요청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주소 및 그 대표자의 성명·주소)
2. 신고 또는 심사 요청의 취지 및 사유
3. 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의 세부 내용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출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익성심사위원회(이하 “공익성심사위원회”라 한다)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공익성심사위원회에 회부한 사항에 대하여 공익성심사위원회에 회부한 날부터 3개월 내에 심사 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공익성심사의 결과를 신고인 또는 심사 요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공익성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기획재정부
2. 외교통상부
3. 법무부
4. 국방부
5. 행정안전부
6. 지식경제부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17조(공익성심사위원회의 운영 등) ① 공익성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공익성심사위원회를 대표하며, 공익성심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공익성심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공익성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공익성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공익성심사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익성심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공익성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8조(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납부 등)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13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금액을 정할 때에는 시정명령 불이행의 사유, 시정명령 불이행으로 취득하게 되는 이익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는 날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주식의 처분인 경우: 주권(株券) 교부일
2. 계약 내용의 변경인 경우: 변경된 계약 체결일
3. 공공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의 중지인 경우: 해당 행위가 중지된 날
4. 조건 이행의 경우: 해당 조건의 이행을 완료한 날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13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1일당 이행강제금의 금액, 부과 사유, 납부기한 및 수납기관, 이의제기의 방법 및 기관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행강제금을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한까지 이행강제금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0일 이내에 내야 한다.
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행강제금을 징수할 때에 시정명령에서 정한 기간의 종료일부터 90일이 지난 후에도 시정명령이 이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종료일부터 기산하여 90일이 지날 때마다 이행강제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⑥ 이행강제금의 독촉에 관하여는 제49조를 준용한다.
제19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변경허가)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의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기간통신사업 변경허가신청서에 변경계획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의 심사기준, 신청절차 및 신청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④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기간통신사업의 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법 제20조제1항 본문에 따른 허가의 일부 취소 대상이 된 사업을 다시 제공하려는 경우를 포함한다)
2.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허가 조건에 관한 사항
제20조, 제22조 및 제24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양수 및 합병 등의 인가신청) ① 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기간통신사업 양수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양도·양수 계약서 사본
2. 양도인·양수인의 정관 및 양도·양수 관련 증명서류
3. 양수인의 주주명부 또는 주주 등의 주식 등의 소유에 관한 서류
4. 양도인·양수인의 사업 현황
5. 양수 후의 사업계획서
② 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인 법인의 합병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기간통신사업 합병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합병 계약서 사본
2. 합병 당사자의 정관 및 합병 관련 증명서류
3.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의 주주명부 또는 주주 등의 주식 등의 소유에 관한 서류
4. 합병 당사자의 사업 현황
5. 합병 후의 사업계획서
③ 법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전기통신회선설비의 매각 인가를 받으려는 기간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회선설비 매각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전기통신회선설비 매각·매수 계약서 사본 및 관련 증명서류
2. 매각인·매수인의 정관 및 매각·매수 관련 증명서류
3. 매수인의 주주명부 또는 주주 등의 소유에 관한 서류
4. 매각인·매수인의 사업 현황
5. 매각 후의 사업계획서
④ 법 제18조제1항제4호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을 소유하려 하거나 기간통신사업자의 최대주주가 되려는 자는 기간통신사업 주식소유(최대주주)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모든 서류를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주식 취득 계약서 사본 등 주식 취득을 위한 관련 증명서류
2. 주식 매수인 또는 최대주주가 되려는 자 및 상대회사의 정관
3. 주식 매수인 또는 최대주주가 되려는 자 및 상대회사의 주주 현황
4. 주식 매수인 또는 최대주주가 되려는 자 및 상대회사의 사업 현황
5. 주식 취득을 하려는 목적과 사유 및 주식 취득에 따른 효과 분석
6. 임원 겸임계획서(상대회사의 임원 겸임을 계획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7. 주식 취득 후의 사업계획서(최대주주가 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⑤ 법 제18조제1항제5호에 따라 주식 취득 또는 협정 체결의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주식 취득계약서 또는 협정서 사본 등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기 위한 행위 관련 증명서류
2. 주식 매수인 또는 협정 당사자 및 상대회사의 정관
3. 주식 매수인 또는 협정 당사자 및 상대회사의 주주 현황
4. 주식 매수인 또는 협정 당사자 및 상대회사의 사업 현황
5. 주식 취득 또는 협정 체결의 목적과 사유 및 효과 분석
6. 임원 겸임계획서(상대회사의 임원 겸임을 계획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7. 주식 취득 또는 협정 체결 후의 사업계획서
⑥ 법 제18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기간통신사업자의 최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주식을 포함한다)을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동일인의 특수관계인과 공동으로 취득하여 기간통신사업자 최대주주의 의결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려는 경우
2. 기간통신사업자의 경영을 지배하려는 공동의 목적을 가진 자(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와 합하여 기간통신사업자 최대주주의 의결권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취득하려는 경우
3. 기간통신사업자 또는 그 최대주주와 영업 임대 또는 경영 위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협정을 통하여 기간통신사업자의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려는 경우
4. 기간통신사업자의 주주로서 최대주주가 아닌 다른 주주와 협정을 체결하여 기간통신사업자의 최대주주의 의결권 이상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하려는 경우
⑦ 법 제18조제1항제6호에 따라 허가받아 제공하던 기간통신역무의 일부를 제공하기 위하여 법인설립의 인가를 받으려는 기간통신사업자는 기간통신역무제공 법인설립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설립 예정 법인의 정관
2. 설립 예정 법인의 주주명부 또는 주주 등의 주식 등의 소유에 관한 서류
3. 제공하려는 역무의 사업 현황(법인을 설립하여 제공하려는 역무를 제공 중인 기간통신사업자만 해당한다)
4. 설립 예정 법인의 사업계획서
⑧ 제1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7항에 따른 인가신청서와 각 호의 첨부서류는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다.
⑨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양수, 합병, 매각, 최대주주 변경, 주식 취득, 협정 체결 또는 법인설립의 인가신청을 받은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양수, 합병, 매각, 최대주주 변경, 주식 취득, 협정 체결 또는 법인설립 당사자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⑩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제2항 또는 제7항에 따른 양수·합병 또는 법인설립의 인가신청에 대하여 인가를 하였을 때에는 기간통신사업자 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22조(전기통신회선설비 매각의 신고) 법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전기통신회선설비 매각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전기통신회선설비 매각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전기통신회선설비 매각 계약서 사본 등 매각 관련 증명서류
2. 매각하는 설비의 종류 및 내용, 매각 금액
3. 매각 후의 서비스 제공 및 이용자 보호 계획
제24조(사업의 휴지 등의 승인 신청)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사업의 휴지(休止) 또는 폐지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그 휴지 또는 폐지 예정일 6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휴지 또는 폐지하려는 사업의 내용 및 사업구역의 도면
2. 휴지 또는 폐지하려는 사업에 관한 주요 전기통신설비의 명세를 적은 서류
3. 허가서(사업의 전부를 폐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사유서
5. 휴지 또는 폐지 사실의 통지에 관한 서류
6. 휴지 또는 폐지에 따른 가입자 보호조치 계획을 적은 서류
제25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5조(허가취소 등의 기준·절차 등) ① 법 제20조제2항 및 제27조제3항에 따른 허가취소, 등록취소, 사업폐지 및 사업정지 처분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허가취소, 등록취소, 사업폐지 또는 사업정지 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고시하여야 하고, 해당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26조부터 제30조까지, 제31조부터 제37조까지, 제37조의2, 제38조, 제39조,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0조의2, 제40조의3, 제41조, 제42조, 제44조, 제45조부터 제49조까지, 제51조, 제51조의2부터 제51조의14까지, 제52조, 제52조의2, 제53조부터 제65조까지 및 제66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조(등록의 신청)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별정통신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정통신사업자 등록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정통신사업 사업계획서
2. 법인(설립 예정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정관
3. 사업용 주요 설비의 명세, 설치 장소 및 통신망 구성도
4. 이용자 보호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된 이용약관, 이용자 보호기구의 설치 현황 및 운영계획서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와 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격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국가기술자격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제27조(등록증의 발급 등)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제26조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제28조에 따른 등록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정통신사업자 등록대장에 적고 별정통신사업자 등록증을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등록번호 및 등록 연월일
2. 상호 또는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
5. 제공 역무의 종류
6. 사업용 주요 설비의 명세 및 설치 장소
7. 기술인력에 관한 사항
8. 등록 조건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26조에 따른 등록신청에 대하여 보완 또는 보정(補正)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 또는 보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인이 신청한 경우에는 보완 또는 보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 또는 보정에 걸린 기간은 제1항의 처리기간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③ 별정통신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등록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 쓰게 된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제28조(별정통신사업의 등록 요건) 법 제21조제5항에 따른 별정통신사업의 등록 요건은 별표 2와 같다.
제29조(부가통신사업의 신고절차 등) ① 법 제22조제1항 전단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하려는 자는 부가통신사업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와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통신망구성도(새로운 유형의 부가통신역무를 신고하는 경우로서 방송통신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개인정보보호조치 구축 명세서(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와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하며 설립 예정 법인을 포함한다)
2. 법 제22조제2항 각 호의 등록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부가통신사업 신고서 또는 제2항에 따른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 등록신청서의 기재 사항에 흠이 있거나 첨부서류가 미비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신고인 또는 신청인에게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고인 또는 신청인이 신청한 경우에는 보완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의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부가통신사업 신고증명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⑥ 방송통신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제9항에 따른 등록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 등록대장에 적고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 등록증을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등록번호 및 등록 연월일
2. 상호 또는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
5. 제공 역무의 종류
6. 사업용 주요 설비의 명세 및 설치 장소
7. 등록 조건
⑦ 부가통신사업자는 제5항에 따라 발급받은 신고증명서 또는 제6항에 따라 발급받은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된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⑧ 법 제22조제2항제4호에서 “사업계획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사업계획서 및 이용자 보호계획서를 말한다.
⑨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의 등록 요건은 별표 3과 같다.
제30조(부가통신사업자 신고의 면제) ① 법 제22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소규모 부가통신사업”이란 인터넷을 이용하여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자본금 1억원 이하인 부가통신사업자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가 면제된 부가통신사업자는 자본금이 1억원을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법 제22조제1항 전단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31조(등록 또는 신고 사항의 변경) ① 법 제23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상호·명칭·주소
2. 대표자
3. 제공 역무의 종류
4. 자본금(별정통신사업자만 해당한다)
5. 기술인력(별정통신사업자만 해당한다)
6. 이용약관(「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여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와 협약을 체결한 별정통신사업자만 해당한다)
7. 법 제21조제1항 및 제22조제1항 전단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별정통신사업 또는 부가통신사업의 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법 제27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본문에 따른 등록의 일부 취소 또는 사업의 일부 폐지 대상이 된 사업을 다시 제공하려는 경우를 포함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별정통신사업 변경등록신청서, 부가통신사업 변경신고서 또는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 변경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변경등록신청 또는 변경신고를 받아 이를 등록하거나 수리(受理)하였을 때에는 변경 사항이 적힌 등록증 또는 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변경등록신청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제32조(사업의 양도 등의 신고) ① 법 제24조에 따라 별정통신사업 또는 부가통신사업의 양도·양수 신고를 하려는 자는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한 후 30일 이내에 양도·양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양도·양수 계약서 사본
2. 제26조제1항 또는 제29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서류
3. 등록증 또는 신고증명서
② 법 제24조에 따라 별정통신사업자 또는 부가통신사업자인 법인의 합병을 신고하려는 자는 합병계약을 체결한 후 30일 이내에 합병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합병계약서 사본
2. 제26조제1항 또는 제29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서류
3. 등록증 또는 신고증명서
③ 법 제24조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의 상속을 신고하려는 자는 상속의 원인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상속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받은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양수인 또는 합병 당사자(존속·신설법인을 말한다)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와 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상속인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국가기술자격증 사본 또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말한다)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⑤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별정통신사업 또는 부가통신사업의 양도·양수 또는 합병의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별정통신사업자 등록증, 부가통신사업 신고증명서 또는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33조(사업의 휴지·폐지 등의 신고)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별정통신사업 또는 부가통신사업의 휴지·폐지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정통신사업 또는 부가통신사업의 휴지·폐지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이용자에게 휴지·폐지의 사실을 통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그 휴지 또는 폐지 예정일 15일 전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②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별정통신사업자 또는 부가통신사업자인 법인의 해산을 신고하려는 자는 법인해산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지체 없이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4조(이용약관의 인가) ① 법 제28조제2항 본문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가 이용약관의 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한다)를 받아야 하는 서비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비스로 한다.
1. 서비스별 전년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국내 총매출액에 대한 시장점유율이 가장 높은 기간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 중 전년도 매출액이 방송통신위원회가 서비스별로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서비스
2. 제1호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가 다른 기간통신사업자와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기업결합을 한 경우 그 다른 기간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제1호의 서비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해마다 12월 31일까지 제1항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와 서비스를 지정·고시한다. 다만,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 및 서비스의 경우에는 같은 호에 따른 기업결합 신고일 이후 지체 없이 지정·고시한다.
③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기간통신사업자는 이용약관의 변경인가에 관한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 그 변경 사항을 신고할 수 있다.
제35조(이용약관의 인가신청 등) 법 제28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전기통신서비스에 관한 이용약관의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 하거나 법 제28조제2항 본문에 따라 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이용약관에 법 제28조제4항에 따른 요금 산정의 근거 자료를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전기통신서비스의 종류 및 내용
2.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
3. 수수료·실비(實費)를 포함한 전기통신서비스의 요금
4. 전기통신사업자 및 그 이용자의 책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해당 전기통신서비스의 제공 또는 이용에 필요한 사항
제36조(요금의 감면 대상) 법 제29조에 따라 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전기통신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명·재산의 위험 및 재해의 구조에 관한 통신 또는 재해를 입은 자의 통신을 위한 전기통신서비스
2. 군사·치안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의 전용회선통신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자가통신망 일부를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망에 통합하는 경우에 그 기관이 사용하는 전용회선통신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한 전기통신서비스
3. 전시(戰時)에 군 작전상 필요한 통신을 위한 전기통신서비스
4.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문,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 및 「방송법」에 따른 방송국의 보도용 통신을 위한 전기통신서비스
5. 정보통신의 이용 촉진과 보급 확산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통신을 위한 전기통신서비스
6. 사회복지 증진을 위하여 보호를 필요로 하는 자의 통신을 위한 전기통신서비스
7. 남북 교류 및 협력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통신을 위한 전기통신서비스
8. 우정사업(郵政事業) 경영상 특히 필요로 하는 통신을 위한 전기통신서비스
제37조(전송·선로설비 등의 제공)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방송법」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전송망사업자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전송·선로설비 또는 유선방송설비(이하 “전송·선로설비등”이라 한다)를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1. 전송·선로설비등의 매각 또는 임차
2. 전송·선로설비등을 이용한 통화 또는 교환업무 등의 위탁 수행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방법으로서 종합유선방송사업자·전송망사업자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자와 기간통신사업자가 협의하여 정하는 방법
제37조의2(선불통화서비스 및 보증보험에의 가입 등) ① 법 제32조제3항 본문에 따라 이용요금을 미리 받고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하 “선불통화서비스”라 한다)을 하려는 기간통신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별정통신사업자의 경우에는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제출한다.
1. 보증보험증서 사본
2. 해당 연도 선불통화서비스 이용요금(이하 “선불통화발행액”이라 한다)의 총액에 관한 자료
3. 선불통화서비스의 이용방법에 관한 자료
4. 그 밖에 선불통화서비스의 업무처리기준 및 이용자 보호 등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
② 제1항에 따른 선불통화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전기통신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1. 선불통화서비스는 보증보험의 보험기간 이내에 제공할 것
2. 보증보험의 보험기간 중 선불통화서비스를 추가 제공하기 위해서는 실제 사용된 선불통화발행액의 범위에서 제공할 것
3. 선불통화발행액의 총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하기 30일 전까지 보증보험을 갱신할 것. 이 경우 갱신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 갱신 보증보험증서 사본을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보증보험의 보험기간 이후에도 계속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보험기간 종료일 30일 전까지 보증보험을 갱신할 것. 이 경우 갱신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대차대조표 등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는 자료를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내용을 선불통화서비스의 이용자들이 알기 쉽도록 조치할 것
③ 법 제32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이란 선불통화발행액 총액의 50퍼센트 이상의 범위에서 선불통화서비스 사업자의 자본금 및 선불통화발행액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말한다.
④ 법 제32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의 최근 3년간 연 평균 매출액이 300억원 이상인 경우
2. 선불통화발행액 총액이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년도 전기통신역무 매출액의 10퍼센트 이하인 경우
3. 최근 3년간 선불통화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해당 서비스의 휴지 또는 폐지 등이 없었던 경우
⑤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이용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 보험금을 초과하면 손해액을 기준으로 안분(按分)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⑥ 제2항과 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증보험 및 보험금과 관련된 업무처리의 기준·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38조(경쟁상황 평가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 ①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경쟁상황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단위시장을 획정(劃定)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서비스의 수요대체성·공급대체성
2. 서비스 제공의 지리적 범위
3. 소매(전기통신사업자와 그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최종 이용자 사이의 거래를 말한다), 도매(소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전기통신설비 등을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거래를 말한다) 등 서비스 제공의 거래단계
4. 구매력·협상력의 차이 또는 수요의 특수성 등 이용자의 특성
② 경쟁상황 평가는 제1항에 따라 획정된 단위시장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행한다.
1. 시장점유율, 진입 장벽 등 시장구조
2. 서비스 이용에 관한 정보 취득의 용이성, 서비스 공급자 전환의 용이성 등 이용자의 대응력
3. 요금·품질경쟁의 정도 및 기술혁신의 정도 등 전기통신사업자의 행위
4. 요금·품질의 수준, 전기통신사업자의 초과이윤 규모 등 시장성과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경쟁상황 평가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39조(기간통신사업자 등의 기준) ① 법 제35조제2항제3호, 제39조제3항제2호, 제41조제3항제2호 및 제42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란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별 전년도 매출액이 방송통신위원회가 서비스별로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해당 서비스 국내 총매출액에 대한 해당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50퍼센트 이상인 사업자를 말한다.
② 법 제35조제2항제3호에 따른 시설관리기관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설비등(이하 “설비등”이라 한다)의 전년도 보유 규모 또는 설비등의 제공에 따른 매출액이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시설관리기관을 말한다.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해마다 12월 31일까지 법 제35조제2항제1호 및 제3호, 제39조제3항, 제41조제3항, 제42조제3항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 및 법 제35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시설관리기관을 지정·고시한다.
제39조의2(설비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절차 등) ① 전기통신사업자 및 시설관리기관은 법 제35조제5항에 따라 해마다 3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전기통신사업자 및 시설관리기관이 보유한 설비등 중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 설비등의 현황
2. 기간통신사업자 또는 시설관리기관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제공하고 있는 설비등의 현황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35조제6항에 따른 전문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업무처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39조의3(도매제공의무서비스의 기준) ① 법 제38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서비스”란 전년도의 서비스별 매출액을 기준으로 국내 총매출액에 대한 시장점유율이 가장 높은 기간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 중 전년도 매출액이 방송통신위원회가 서비스별로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서비스를 말한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해마다 12월 31일까지 제1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서비스를 지정·고시한다.
제40조(상호접속 등에 관한 협정신고 등) ① 법 제38조제5항, 제4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도매제공, 설비등의 제공·공동이용·상호접속 또는 공동사용 등이나 정보제공에 관한 협정 체결의 신고·변경신고·폐지신고를 하거나 인가·변경인가·폐지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폐지신고 또는 폐지인가의 경우에는 제1호 및 제6호의 서류만 제출하고, 이용대가가 변경되지 아니하는 사항 등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제5호의 서류만 제출한다.
1. 협정서 사본
2. 당사자가 지급하거나 수령하여야 할 금액 및 그 정산방법과 협정의 시행방법을 적은 서류
3. 도매제공, 설비등의 제공, 공동이용, 상호접속 또는 공동사용 등이나 정보제공의 조건과 그 밖에 협정의 비용을 구체적으로 밝힌 서류
4. 도매제공, 설비등의 제공, 공동이용, 상호접속 또는 공동사용 등이나 정보제공의 개요(접속망 구성 및 접속점의 위치 등을 포함한다)를 나타내는 도면
5. 신·구 협정을 대비한 서류(변경신고 또는 변경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 폐지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서류를 받았을 때에는 그 내용이 법 제35조제3항·제37조제3항·제38조제4항·제39조제2항·제41조제2항 또는 제42조제2항에 따른 설비등의 제공, 공동이용, 도매제공, 상호접속 또는 공동사용 등이나 정보제공에 관한 기준 등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③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협정 체결의 인가·변경인가·폐지인가를 받은 기간통신사업자는 그 내용을 해당 사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65조제3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서류를 받았을 때에는 그 내용이 법 제35조제3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지와 제공되는 자가전기통신설비가 자기의 전기통신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설치된 것인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제40조의2(재정신청) ①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재정(裁定)을 신청하려는 자는 재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서류는 법 제4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재정신청인 경우에만 제출한다.
1. 재정신청의 개요에 관한 서류
2. 당사자 간 협의 경과에 관한 서류
3. 제40조제1항 각 호의 서류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류의 심사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1. 첨부서류가 미비된 경우
2. 신청서 및 첨부서류에 적어야 할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신청인이 제2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하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그 신청서류를 되돌려 보내야 한다.
제40조의3(재정서) ① 방송통신위원회의 재정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서에는 주문 및 그 이유와 재정 날짜를 적고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과 회의에 참석한 위원이 서명날인한 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41조(금지행위의 신고 등) ① 누구든지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금지행위(이하 “금지행위”라 한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그 사실을 신고하고 법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신고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피신고인의 상호 또는 명칭(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3. 금지행위의 내용
4. 금지행위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사항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신고서류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 및 서류 보완 등 금지행위 위반행위에 대한 처리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42조(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 ① 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특정 전기통신 분야 또는 특정 금지행위에 적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에 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44조(금지행위에 대한 조치 등) 법 제52조제1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52조제1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조치를 이행하기 위한 이행계획서의 제출
2. 법 제52조제1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조치에 대한 이행 결과의 보고
3. 법 제52조제1항제8호의 조치에 필요한 관련 자료의 보존 및 이용자 피해 사실의 통지
제45조(시정조치명령의 이행기간) 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가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정조치명령을 이행하여야 하는 기간은 별표 5와 같다.
제46조(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와 과징금의 금액 등) ①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 부과 상한액 및 산정기준은 별표 6과 같다.
② 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 부과 상한액 및 산정기준은 별표 7과 같다.
제47조(과징금의 산정방법) ① 법 제53조제1항 본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이란 해당 전기통신사업자의 금지행위와 관련된 전기통신역무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을 말하고, 법 제5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이란 회계 정리 위반과 관련된 전기통신역무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을 말한다. 다만, 해당 사업연도 초일 현재 사업을 시작한 지 3년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 시작 후 직전 사업연도 말일까지의 매출액을 연평균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하며, 해당 사업연도에 사업을 시작한 경우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위반행위를 한 날까지의 매출액을 연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② 법 제53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영업 중단 등으로 인하여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2. 그 밖에 객관적인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
제48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방송통신위원회가 법 제53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 사실, 부과 금액, 이의제기방법 및 이의제기기간 등을 서면으로 구체적으로 밝혀 이를 납부할 것을 과징금 부과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정하는 금융회사 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과징금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납부받은 금융회사 등은 과징금을 낸 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49조(과징금의 독촉) ① 법 제53조제6항에 따른 독촉은 납부기한이 지난 후 7일 이내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독촉장을 발급하는 경우 체납된 과징금의 납부기한은 발급일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제51조(번호안내서비스의 제공) ①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번호안내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 이용자의 성명 또는 상호
2. 이용자의 전화번호
3. 이용자의 읍·면·동 단위까지의 주소
② 전기통신사업자는 번호안내서비스에 대한 이용자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자필서명 또는 전자서명 등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사후(事後)에 동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받아야 한다.
③ 이용자는 제2항에 따른 동의를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으며, 전기통신사업자는 동의를 철회한 이용자에 대한 번호안내서비스가 제공되지 아니하도록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책자로 번호안내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다음 발간일부터 30일 이전에 이용자가 동의에 대한 철회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1조의2(전기통신설비 설치의 신고 및 승인) ① 법 제62조제1항 본문에 따라 중요한 전기통신설비를 설치 또는 변경하려는 기간통신사업자는 중요 전기통신설비의 설치신고서 또는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전기통신설비의 설치 또는 변경 명세서(통신망 구성도를 포함한다)
2. 전기통신설비의 보안 대책
② 법 제6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설치되는 전기통신설비의 설치승인을 받으려는 기간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설비 설치승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전기통신설비의 보안 대책
3. 해당 전기통신설비의 국내외 규격 등 기술 동향
4. 해당 전기통신설비의 국내외 연구개발 현황
5. 협정서(국내외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설치하거나 사용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고 15일 이내에 그 승인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1. 사업계획의 타당성
2. 전기통신설비 보안 대책의 적정성
3. 국내외 기술기준과의 적합성
4. 협정서의 적법성
제51조의3(전기통신설비 공동구축자료의 조사)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63조제2항에 따라 전기통신설비의 공동구축에 관한 기간통신사업자 간의 협의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조사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한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설비 구축계획
가. 설치하려는 전기통신설비의 종류 및 규격
나. 구축 지역 및 구축 구간
다. 구축 시기
라. 기술적 조건 등
2. 공동구축이 가능한 전기통신설비·지역 및 구간
3. 효율적인 전기통신설비 공동구축 방안
4. 전기통신설비의 공동구축에 따른 경제적 효과
제51조의4(자료 조사 전문기관의 선정)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63조제3항에 따라 전기통신설비의 공동구축에 관한 기간통신사업자 간의 협의에 필요한 자료 조사를 전기통신 분야의 전문기관이 수행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그 조사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공정성 및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전문기관을 선정하여 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자료 조사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을 선정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관계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51조의5(전기통신설비 공동구축의 권고) ① 방송통신위원회가 법 제63조제4항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전기통신설비의 공동구축을 권고하는 경우에는 공동구축 대상 전기통신설비, 구축 지역 및 구축 구간, 구축 시기, 기술적 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권고하여야 한다.
② 법 제63조제4항제1호에 따라 전기통신설비의 공동구축을 요청하는 기간통신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전기통신설비의 공동구축 계획
2. 전기통신설비의 공동구축에 따른 경제적 효과
3. 전기통신설비의 공동구축 대상 기간통신사업자와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유와 그 해소 방안
③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전기통신설비 공동구축의 권고를 받은 기간통신사업자는 그 권고를 받은 날부터 21일 이내에 이에 대한 수용 여부와 수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제51조의6(자가전기통신설비의 신고) ① 법 제64조에 따라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하려는 자는 해당 설비의 설치공사 시작일 21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공사의 설계도서(設計圖書)를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신고인
2. 사업의 종류
3. 설치의 목적
4. 전기통신 방식
5. 설비의 설치 장소
6. 설비의 개요
7. 설비의 운용일 또는 운용예정일
② 법 제64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을 말한다.
③ 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의 신고를 한 자가 제2항에 따른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 시작일(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공사 시작일) 21일 전까지 변경 사항을 적은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변경 사항에 대한 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공사의 설계도서(변경 전·후의 대비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방송통신위원회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설치신고 또는 설치 변경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1.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2. 전기통신설비의 설치 목적 및 사유가 자신의 전기통신에 이용하기 위한 것인지 여부
⑤ 방송통신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심사 결과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자가전기통신설비의 설치신고확인증 또는 변경신고확인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51조의7(설치공사 등의 확인) ① 법 제64조제3항에 따라 자가전기통신설비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는 그 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가 완공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자가전기통신설비의 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자가전기통신설비 확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시공자의 자격증 사본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류의 심사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1. 첨부서류가 미비된 경우
2. 신청서 및 첨부서류에 적어야 할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제51조의8(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신고의 면제) 법 제64조제4항에 따라 신고 없이 설치할 수 있는 자가전기통신설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나의 건물 및 그 부지 안에 주된 장치와 단말장치를 설치하는 자가전기통신설비
2. 상호간의 최단거리가 100미터 이내인 경우로서 1명이 점유하는 둘 이상의 건물 및 그 부지(도로나 하천으로 분리되어 있지 아니한 건물 및 부지만 해당한다) 안에 주된 장치와 단말장치를 설치하는 자가전기통신설비
3. 경찰 작전상 긴급히 필요하여 설치하는 경우로서 그 사용기간이 1개월 이내인 자가전기통신설비
제51조의9(자가전기통신설비의 제공) ①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한 자는 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가 요청한 구간에 설치한 자가전기통신설비 중 자신의 전기통신에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용량을 초과하는 여유 전기통신설비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가전기통신설비를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그 제공대가는 해당 자가전기통신설비의 구축·운용에 드는 비용에 투자보수액(投資報酬額)을 더한 금액의 범위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다.
제51조의10(사용정지처분의 기준)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사용정지처분의 기준은 별표 8과 같다.
제51조의11(관로(管路) 확보 대상管路) 법 제68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부지”란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부지를 말한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
2.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터미널 및 물류단지
3.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성하는 중소기업 협동화사업을 위한 단지
4. 「관광진흥법」에 따라 조성하는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
5. 「하수도법」에 따른 하수관거
제51조의12(관로 확보에 관한 조정)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68조제5항에 따른 조정 요청을 받아 조정안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정안을 작성한 경우에는 이를 당사자에게 알려야 하며,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수락을 권고할 수 있다.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조정안을 관계 당사자가 수락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조정안을 작성하고 관계 당사자로 하여금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1. 사건번호
2. 당사자, 선정 대표자 또는 대리인의 이름과 주소
3. 조정 요청의 취지
4. 조정 조항
5. 작성일
제51조의13(전기통신설비등의 통합운영) 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전기통신설비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전기통신설비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함으로써 그 전기통신설비의 중복 투자를 해소하기 위한 경우로 한다.
제51조의14(통합운영통신사업자의 선정)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전기통신설비등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는 기간통신사업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통합운영의 대상이 되는 전기통신설비가 설치된 지역 또는 그 인접지역에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 중에서 기간통신사업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1. 인력 및 조직
2. 보유하고 있는 시설 및 장비
3. 기술수준
4. 재무구조
제52조(해저케이블 경계구역의 지정 등) ① 기간통신사업자가 법 제79조제3항에 따라 해저케이블 경계구역의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경계구역 지정의 필요성
2. 경계구역의 구간과 폭(위도와 경도를 나타내는 좌표를 적은 것을 말한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해저케이블 경계구역의 지정에 필요한 경우 그 지정을 신청한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제1항 각 호의 제출서류 외의 자료를 추가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법 제79조제4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해저케이블 경계구역의 지정 신청일부터 60일 이내에 그 지정을 신청한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지정 여부를 통보하고, 해저케이블 경계구역으로 지정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고시하여야 한다.
⑤ 방송통신위원회가 제4항에 따라 해저케이블 경계구역을 지정·고시하면 이를 신청한 기간통신사업자는 경계구역의 위치를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여야 하며, 지정된 구역에 부표 등 구역 표시물을 설치할 수 있다
제52조의2(전기통신설비에 관한 검사·보고) ① 법 제82조제1항에서 “전기통신에 관한 정책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전기통신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전기통신설비 설치·운용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재해 및 재난 시의 원활한 통신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법 제82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검사 7일 전까지 검사 일시·이유·내용 등에 대한 검사계획을 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이거나 사전에 통지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하며, 출입 시 성명, 출입 시간, 출입 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주어야 한다.
제53조(통신비밀의 보호) ① 전기통신사업자는 법 제83조제5항에 따른 통신자료제공대장을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② 법 제83조제6항에 따른 통신자료제공 현황 보고 및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통신자료제공 현황 통보는 매 반기(半期) 종료 후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법 제83조제8항에 따른 전담기구(이하 “전담기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이용자의 통신비밀에 관한 업무의 총괄
2. 전기통신사업자의 내부 직원 또는 제3자가 이용자의 통신비밀을 위법·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
3. 법 제83조제6항에 따른 통신자료제공 현황 보고
4. 법 제83조제7항에 따른 통신자료제공대장 기재 내용의 통보
5. 이용자로부터 제기되는 통신비밀에 관한 불만이나 의견의 처리
6. 통신비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 대한 교육
7. 그 밖에 이용자의 통신비밀 보호에 필요한 사항
④ 전담기구는 해당 전기통신사업자의 본사에 설치하고 임원급 직원을 책임자로 둔다.
⑤ 법 제83조제9항에 따른 자료제공요청서의 결재권자는 판사, 검사, 수사관서(군 수사기관, 국세청 및 지방국세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나 정보수사기관의 4급 이상 공무원(5급 공무원이 수사관서의 장이거나 정보수사기관의 장인 경우에는 5급 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다만, 경찰 및 해양경찰의 경우에는 총경 이상의 공무원(경정이 관서의 장인 경우에는 경정을 포함한다)으로 하고, 군 수사기관의 경우에는 군검찰관 또는 중령 이상의 군인(소령이 부대장인 군 수사기관의 경우에는 소령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⑥ 법 제83조제9항에 따른 자료제공요청서에는 결재권자의 직급과 성명 등을 명확하게 적어야 한다. 다만,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조정 규정」 제2조제6호에 따른 정보수사기관의 경우에는 결재권자의 직위만 적을 수 있으며, 법원의 경우에는 결재권자의 직위와 성명을 명확하게 적는다.
제54조(송신인의 전화번호 고지 등) ① 전기통신사업자는 법 제8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송신인이 전화번호의 송출을 거부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이를 이유로 송신인에게 요금을 부과할 수 없다.
② 법 제84조제2항제1호에 따라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알려는 자는 전화에 의한 폭언·협박·희롱 등(이하 이 조에서 “전화협박등”이라 한다)을 받은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1. 전화협박등의 일시 및 내용을 서면으로 기록한 자료
2. 전화협박등의 내용을 녹음한 테이프 등
3. 전화협박등을 이유로 경찰관서에 범죄신고를 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4. 전화협박등에 의한 피해에 관하여 관련 상담소와 상담한 근거 자료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자료
③ 법 제84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전화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대테러국제범죄신고용(111)
2. 범죄신고용(112)
3. 간첩신고용(113)
4. 사이버테러신고·상담용(118)
5. 화재·조난신고용(119)
6. 해양사고·범죄신고용(122)
7. 밀수신고용(125)
8. 마약사범신고용(127)
제55조(업무의 제한 및 정지)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85조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전기통신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한 또는 정지를 명하는 경우에는 그 제한 또는 정지의 범위와 그 정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통화의 순으로 소통하게 할 수 있다.
1. 제1순위
가. 국가안보
나. 군사 및 치안
다. 민방위경보 전달
라. 전파 관리
2. 제2순위
가. 재해 구호
나. 전기통신, 항행 안전, 기상, 소방, 전기, 가스, 수도, 수송 및 언론
다. 가목과 나목 외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라. 주한 외국 공관 및 국제연합기관의 업무
3. 제3순위
가. 자원관리 대상업체 및 방위산업체의 업무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의료기관의 업무
4. 제4순위: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 외의 것
② 제1항의 경우 제한 또는 정지되는 전기통신업무는 중요 통신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것이어야 한다.
③ 전기통신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전기통신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 또는 정지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6조(국제전기통신업무에 관한 승인 등) ① 법 제86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전기통신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국제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위성의 설치 및 임차
2. 법 제87조에 따른 기간통신역무의 국경 간 공급
② 법 제86조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협정서 또는 계약서 사본
2. 협정 또는 계약의 신·구 대비표(변경승인을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협정 또는 계약 폐지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폐지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③ 법 제86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자본금이 30억원 미만으로서 방송통신위원회가 부여한 국제전화 식별번호를 가지고 있지 아니한 전기통신사업자를 말한다.
제57조(기간통신역무의 국경 간 공급계약의 승인취소 등) ① 법 제87조제4항에 따른 기간통신역무의 국경 간 공급계약의 승인취소 및 기간통신역무의 국경 간 공급의 정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회 위반 시: 6개월 이내의 정지 또는 신규 이용자 모집 정지
2. 2회 위반 시: 승인취소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승인취소 또는 정지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그 처분의 내용을 고시하고 이를 해당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58조(통계 보고) ① 전기통신사업자가 법 제88조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할 통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기통신시설 현황: 서비스별 선로시설·교환시설·전송시설·전원시설 등
2. 전기통신 이용실적: 서비스별·거리단계별·기간별·시간대별·국가별(외국의 전기통신사업자별 실적을 포함한다)·통화권별·통화권간 매출액 및 이용 건수 등
3. 전기통신이용자 현황: 서비스별·시도별·통화권별 가입자 수 등
4. 통화량 관련 자료: 서비스별·거리단계별·기간별·시간대별·시도별·국가별(외국의 전기통신사업자별 통화량을 포함한다)·통화권별·통화권간 통화량과 그 밖에 설비 제공 및 상호접속 관련 정산 자료 등
5. 회계 관련 자료: 제공 사업 및 서비스별로 분리하여 작성된 영업보고서 등 회계 관련 자료
6. 이용자로부터 받은 월별 선불통화권의 발행총액 및 통화권 사용 명세(별정통신사업자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 서식, 제출방법 및 보고기한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한다.
제59조(자료 제출) ① 법 제88조제2항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 및 그 주주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의 발행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현황
2. 법인의 발행주식을 소유한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그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현황
3. 주식소유의 목적 및 변동 사유(기간통신사업자의 주주로 한정한다)
4. 제2호에 따른 주주의 주식 취득일 및 취득 자금 명세(기간통신사업자의 주주로 한정한다)
5. 주식소유의 형태(기간통신사업자의 주주로 한정한다)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과 관련된 증명자료
② 제1항에 따라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일까지 관계 서류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인 기간통신사업자: 주주명부의 폐쇄일부터 30일 이내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통신사업자: 매년 1월 30일까지
제60조(과징금의 산정방법 등) ① 법 제90조제1항 본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한 매출액”이란 해당 전기통신사업자의 사업정지 대상인 전기통신서비스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을 말한다. 다만, 해당 사업연도 초일 현재 사업을 시작한 지 3년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 시작 후 직전 사업연도 말일까지의 매출액을 연평균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하며, 해당 사업연도에 사업을 시작한 경우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위반행위를 한 날까지의 매출액을 연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② 법 제90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영업 중단 등으로 인하여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2. 전기통신사업자가 매출액 산정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3. 그 밖에 객관적인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
제61조(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와 과징금의 금액 등) ① 법 제90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9와 같다.
② 법 제90조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10과 같다.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의 금액을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법 제9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
1. 전기통신사업 제공 서비스의 특수성
2.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3. 위반행위의 고의·과실 여부
4. 위반행위의 동기 및 내용
5. 법을 위반하여 과징금을 부과받은 사실
④ 법 제90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납부 및 독촉에 관하여는 제48조 및 제49조를 준용한다.
제62조(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① 법 제91조에 따라 과징금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를 하려는 자는 그 납부기한의 10일 전까지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의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법 제9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제47조에 따른 매출액에 100분의 1을 곱한 금액 또는 3억원을 말한다.
③ 법 제91조에 따른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은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법 제91조에 따라 분할납부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분할된 각 납부기한 간의 간격은 4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분할 횟수는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⑤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91조에 따라 납부기한이 연장되거나 분할납부가 허용된 과징금 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 결정을 취소하고 한 번에 징수할 수 있다.
1. 분할납부가 결정된 과징금을 그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였을 때
2. 담보의 변경, 그 밖에 담보 보전에 필요한 방송통신위원회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3. 강제집행, 경매의 개시, 파산선고, 법인의 해산,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등 과징금의 전부 또는 잔여분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제63조(담보의 종류 및 평가 등) 법 제91조에 따른 담보 제공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29조부터 제34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4조(중요 통신) ① 법 제9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중요 통신은 다음 각 호의 통신으로 한다.
1. 국가안보, 군사, 치안, 민방위경보 전달 및 전파 관리에 관한 업무용 통신
2. 그 밖에 국가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통신
② 정부는 제1항의 중요 통신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요 통신의 구축·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65조(권한의 위임)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9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21조에 따른 별정통신사업의 등록 및 등록 조건의 부과
2.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부가통신사업 신고의 수리
3. 법 제2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의 등록 및 등록 조건의 부과
4. 법 제23조에 따른 별정통신사업 변경등록, 부가통신사업 변경신고의 수리 및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 변경등록
5. 법 제24조에 따른 별정통신사업 또는 부가통신사업의 양도·양수 및 법인의 합병·상속신고의 수리
6. 법 제26조에 따른 별정통신사업 또는 부가통신사업의 휴지·폐지 및 법인의 해산신고의 수리
7.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별정통신사업의 등록취소 및 사업의 정지명령
8.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의 폐지명령,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의 등록취소 및 사업의 정지명령
9. 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자가전기통신설비의 설치신고 및 변경신고의 수리
10. 법 제64조제3항에 따른 자가전기통신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에 대한 확인
11. 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한 자에 대한 전기통신업무 등의 취급명령 또는 그 자가전기통신설비와 다른 전기통신설비와의 접속명령
12.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한 자에 대한 시정명령
13. 법 제6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자가전기통신설비 사용정지명령, 개조·수리명령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명령
14. 법 제75조제3항 전단에 따른 식물의 벌채·이식의 허가
15. 법 제82조제1항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한 자에 대한 검사 및 보고의 요구
16.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전기통신설비의 제거명령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명령
17. 법 제86조제3항에 따른 별정통신사업자가 체결한 국제전기통신서비스 요금 정산에 관한 협정의 신고 수리
18. 법 제89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별정통신사업의 등록취소 및 부가통신사업의 사업폐지를 위한 청문
19. 법 제90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징수 및 법 제91조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허용. 다만, 기간통신사업자의 경우는 제외한다.
20. 법 제92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 다만, 기간통신사업자의 경우는 제외한다.
21. 법 제92조제3항에 따른 전기통신역무 제공행위의 중지 및 전기통신설비의 철거 등의 조치 명령. 다만, 기간통신사업자의 경우는 제외한다.
22. 법 제10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다만, 기간통신사업자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6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0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의2, 별표 3부터 별표 5까지, 별표 5의2, 별표 5의3 및 별표 6부터 별표 8까지를 각각 별표 3부터 별표 11까지로 하여, 이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용약관 변경등록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이용약관을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시행 2011. 11. 20.] [대통령령 제23293호, 2011. 11. 1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11월 14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맹형규
⊙대통령령 제23293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5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에 따라 신고를”을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을”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부가통신사업 신고서”를 “부가통신사업 신고서 또는 제2항에 따른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 등록신청서”로, “신고인”을 각각 “신고인 또는 신청인”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에 따라 발급받은 신고증명서를”을 “제5항에 따라 발급받은 신고증명서 또는 제6항에 따라 발급받은 등록증을”로, “신고한”을 “신고 또는 등록한”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와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하며 설립예정법인을 포함한다)
2. 법 제22조제2항 각 호의 등록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⑥ 방송통신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9항에 따른 등록요건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 등록대장에 기재하고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 등록증을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등록번호 및 등록연월일
2. 상호 또는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
5. 제공역무의 종류
6. 사업용 주요설비의 내역 및 설치장소
7. 등록조건
⑧ 법 제22조제2항제4호에서 “사업계획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사업계획서 및 이용자 보호계획서를 말한다.
⑨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의 등록요건은 별표 2의2와 같다.
제3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2(등록 결격사유) 법 제22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해당 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본인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인이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그 수가 가장 많은 경우의 그 본인
2.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100분의 10 이상을 소유하는 자 또는 임원의 임면 등의 방법으로 그 법인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제31조제1항제6호 중 “제22조제1항 전단”을 “제22조제1항 전단 또는 같은 조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별정통신사업 변경등록신청(부가통신사업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별정통신사업 변경등록신청(부가통신사업 변경신고 및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 변경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32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제29조제1항”을 각각 “제29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별정통신사업자 등록증 또는 부가통신사업 신고증명서를”을 “별정통신사업자 등록증, 부가통신사업 신고증명서 또는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 등록증을”로 한다.
제65조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의2. 법 제2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의 등록 및 등록조건 부과
3. 법 제23조에 따른 별정통신사업 변경등록, 부가통신사업 변경신고의 수리 및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 변경등록
제65조제7호 중 “폐지명령”을 “폐지명령,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의 등록취소”로 한다.
별표 2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등록증 발급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법률 제10656호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항의 적용을 받는 자에 대하여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 등록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제29조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1회에 한정하여 30일의 범위에서 등록증 발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시행 2010. 10. 1.] [대통령령 제22424호, 2010. 10. 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0년 10월 1일
국무총리직무대행 기획재정부 장관 윤증현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맹형규
⊙대통령령 제22424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기통신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2제3항”을 “「전기통신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가목 중 “제7조제1호 및 제2호의 기간통신역무”를 “기간통신역무”로 하며, 같은 호 나목 및 같은 항 제3호다목 중 “제7조제2호의 기간통신역무”를 각각 “기간통신역무”로 한다.
제2조제3항제4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7조제5호”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5호”로 하며, 같은 항 제8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질병ㆍ부상 또는 그 후유증으로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자 중에서 근로능력평가를 통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근로능력이 없다고 판정한 자
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에 따른 희귀난치성질환자등으로서 본인부담액을 경감받는 자
제3조제1항 중 “법 제3조의2제4항”을 “법 제4조제4항”으로, “「전기통신기본법」 제44조의2에 따른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를 “해당 전기통신사업자의 의견을 들은 후 지정할 수 있다”로 한다.
제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4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통신사업자”란 부가통신사업자 및 지역무선호출사업자를 말한다.
③ 법 제4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300억원을 말한다.
제7조를 삭제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내”란”을 “법 제5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전기통신기본법」 제44조의2에 따른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구역”을 “고시한 구역”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법 제5조제1항”을 “법 제6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법 제6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전기통신설비의 고도화를 위한 투자계획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기간통신역무 제공계획의 안정성 및 전문성에 관한 사항
3. 제1호 또는 제2호와 유사한 사항으로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5조제1항”을 “법 제6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담당공무원은”을 “방송통신위원회는”으로, “법인등기부등본을”을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로 하며,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11조를 삭제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5조제1항”을 “법 제6조제1항”으로,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기간통신역무의 추가에 관한”을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로, “허가서”를 “허가서(변경허가서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사업구역
제13조제1항 중 “법 제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의 이익”이란”을 “법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의 이익”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6조의3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 경영사항”이란”을 “법 제10조제1항제3호에서 “해당 기간통신사업자의 임원의 임면, 영업의 양도ㆍ양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경영 사항”이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법 제10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기간통신사업자의 최대주주가 아닌 주주들이 공동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합의하여 기간통신사업자의 경영권이 사실상 변경되는 경우
2. 기간통신사업자의 지주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지주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영권이 사실상 변경되는 경우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6조의3”을 “법 제10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제39조제2항”을 “제39조제3항”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6조의3제2항”을 “법 제10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법 제6조의3제1항 각 호”를 “법 제10조제1항 각 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6조의3제4항”을 “법 제10조제4항”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6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란”을 “법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란”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법 제7조의2”를 “법 제13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7조의2제2항”을 “법 제13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7조의2”를 “법 제13조”로 한다.
4. 조건이행의 경우에는 해당 조건의 이행을 완료한 날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0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을 “법 제16조제1항”으로, “다음 각 호의”를 “변경계획을 확인할 수 있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의 심사기준, 신청절차 및 신청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④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의 내용변경에 관한 사항(법 제20조제1항 본문에 따른 허가의 일부취소 대상이 된 사업을 다시 제공하려는 경우를 포함한다)
2.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허가조건에 관한 사항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3조제1항제1호”를 “법 제18조제1항제1호”로, “기간통신사업양수 인가신청서”를 “기간통신사업 양수인가신청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3조제1항제2호”를 “법 제18조제1항제2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3조제1항제3호”를 “법 제18조제1항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3조제1항제4호”를 “법 제18조제1항제4호”로 한다.
제20조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9항 및 제10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6항) 중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양수 또는 합병”을 “제1항ㆍ제2항 또는 제7항에 따른 양수ㆍ합병 또는 법인설립”으로 한다.
⑤ 법 제18조제1항제5호에 따라 주식취득 또는 협정체결의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주식취득계약서 또는 협정서 사본 등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기 위한 행위 관련 증빙서류
2. 주식매수인 또는 협정당사자 및 상대회사의 정관
3. 주식매수인 또는 협정당사자 및 상대회사의 주주현황
4. 주식매수인 또는 협정당사자 및 상대회사의 사업현황
5. 주식취득 또는 협정체결의 목적과 사유 및 효과 분석
6. 임원겸임계획서(상대회사의 임원겸임을 계획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7. 주식취득 또는 협정체결 후의 사업계획서
⑥ 법 제18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기간통신사업자의 최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주식을 포함한다)을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동일인의 특수관계인과 공동으로 취득하여 기간통신사업자 최대주주의 의결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려는 경우
2. 기간통신사업자의 경영을 지배하려는 공동의 목적을 가진 자(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와 합하여 기간통신사업자 최대주주의 의결권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취득하려는 경우
3. 기간통신사업자 또는 그 최대주주와 영업임대 또는 경영위임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협정을 통하여 기간통신사업자의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려는 경우
4. 기간통신사업자의 주주로서 최대주주가 아닌 다른 주주와 협정을 체결하여 기간통신사업자의 최대주주의 의결권 이상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하려는 경우
⑦ 법 제18조제1항제6호에 따라 허가받아 제공하던 기간통신역무의 일부를 제공하기 위하여 법인설립의 인가를 받으려는 기간통신사업자는 기간통신역무제공 법인설립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설립예정법인의 정관
2. 설립예정법인의 주주명부 또는 주주 등의 주식 등의 소유에 관한 서류
3. 제공하려는 역무의 사업현황(법인을 설립하여 제공하려는 역무를 제공 중인 기간통신사업자만 해당한다)
4. 설립예정법인의 사업계획서
⑧ 제1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7항에 따른 인가신청서 및 각 호의 서류는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다.
⑨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양수ㆍ합병ㆍ매각ㆍ최대주주변경ㆍ주식취득ㆍ협정체결 또는 법인설립의 인가신청을 받은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양수ㆍ합병ㆍ매각ㆍ최대주주변경ㆍ주식취득ㆍ협정체결 또는 법인설립 당사자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1조 중 “법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한 전기통신회선설비”란”을 “법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한 전기통신회선설비”란”으로 한다.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법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로, “매각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매각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23조를 삭제한다.
제24조의 제목 중 “허가신청”을 “승인신청”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4조제1항”을 “법 제19조제1항”으로,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을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그 휴지 또는 폐지 예정일 60일 전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호 및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휴지 또는 폐지 사실의 통지에 관한 서류
6. 휴지 또는 폐지에 따른 가입자 보호조치 계획을 기재한 서류
제25조제1항 중 “법 제15조제2항 및 제28조제3항”을 “법 제20조제2항 및 제27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9조제1항”을 “법 제21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이용자 보호(선불통화권 발행총액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이용자 보호”로 하며,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담당 공무원은”을 “방송통신위원회는”으로, “법인등기부등본과”를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와”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국가기술자격증의 경우에는 그 사본을 말한다)를”을 “국가기술자격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로 한다.
제27조제1항제9호를 삭제한다.
제28조 중 “법 제19조제4항”을 “법 제21조제5항”으로 한다.
제2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담당공무원은”을 “방송통신위원회는”으로, “법인등기부등본”을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로 하며,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7일”을 “10일”로 한다.
① 법 제22조제1항 전단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하려는 자는 부가통신사업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와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통신망구성도(새로운 유형의 부가통신역무를 신고하는 경우로서 방송통신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개인정보보호조치 구축 내역서(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3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신고하지 아니한 부가통신사업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을 “신고가 면제된 부가통신사업자가 자본금이 1억원을 초과하게된 경우에는”으로, “법 제21조 본문”을 “법 제22조제1항 전단”으로 한다.
① 법 제22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소규모 부가통신사업”이란 인터넷을 이용하여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자본금 1억원 이하인 부가통신사업자를 말한다.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2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을 “법 제23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5. 기술인력(별정통신사업자의 경우만 해당한다)
6. 법 제21조제1항 및 제22조제1항 전단에 따른 별정통신사업 또는 부가통신사업의 내용변경에 관한 사항(법 제27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본문에 따른 등록의 일부취소 또는 사업의 일부폐지 대상이 된 사업을 다시 제공하려는 경우를 포함한다)
④ 제2항에 따라 변경등록신청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5조”를 “법 제24조”로, “양도ㆍ양수 신고를 하려는 자는”을 “양도ㆍ양수 신고를 하려는 자는 양도ㆍ양수계약을 체결한 후 30일 이내에”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제26조제1항 또는 제29조제1항 각 호의 서류
제3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5조”를 “법 제24조”로, “신고하려는 자는”을 “신고하려는 자는 합병계약을 체결한 후 30일 이내에”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제26조제1항 또는 제29조제1항 각 호의 서류
제32조제3항 중 “법 제25조”를 “법 제24조”로, “신고하려는 자는”을 “신고하려는 자는 상속의 원인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담당 공무원은”을 “방송통신위원회는”으로, “법인등기부등본과”를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와”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해당 서류(국가기술자격증의 경우에는 그 사본을 말한다)”를 “해당 서류(국가기술자격증의 사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를 말한다)”로 한다.
제33조 본문 중 “법 제27조”를 “법 제26조”로, “방송통신위원회”를 “그 휴지 또는 폐지 예정일 15일 전까지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9조제1항 단서”를 “법 제28조제2항 본문”으로, “역무”를 각각 “서비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6월 말”을 “12월 31일”로 한다.
제3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전기통신역무”를 “법 제2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전기통신서비스”로,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 하거나”를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 하거나 법 제28조제2항 본문에 따라”로, “법 제29조제6항”을 “법 제28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 중 “전기통신역무”를 각각 “전기통신서비스”로 한다.
제3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2조”를 “법 제29조”로, “전기통신역무”를 “전기통신서비스”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부터 제7호까지 중 “전기통신역무”를 각각 “전기통신서비스”로 하며, 같은 조 제8호 중 “체신사업”을 “우정사업”으로, “전기통신역무”를 “전기통신서비스”로 한다.
제3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2조의4제1항”을 “법 제31조제1항”으로 한다.
제3장에 제3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7조의2(선불통화서비스 및 보증보험의 가입 등) ① 법 제32조제3항 본문에 따라 이용요금을 미리 받고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하 “선불통화서비스”라 한다)을 하려는 기간통신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별정통신사업자의 경우에는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보증보험증서의 사본
2. 해당 연도 선불통화서비스 이용요금(이하 “선불통화발행액”이라 한다)의 총액에 관한 자료
3. 선불통화서비스의 이용방법에 관한 자료
4. 그 밖에 선불통화서비스의 업무처리기준 및 이용자 보호 등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
② 제1항에 따른 선불통화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전기통신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1. 선불통화서비스는 보증보험의 보험기간 이내에 제공할 것
2. 보증보험의 보험기간 중 선불통화서비스를 추가제공하기 위해서는 실제 사용된 선불통화발행액의 범위에서 제공할 것
3. 선불통화발행액의 총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하기 30일 전까지 보증보험을 갱신할 것. 이 경우 갱신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갱신 보증보험증서 사본을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보증보험의 보험기간 이후에도 계속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보험기간 종료일 30일 전까지 보증보험을 갱신할 것. 이 경우 갱신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대차대조표 등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는 자료를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내용을 선불통화서비스의 이용자들이 알기 쉽도록 조치할 것
③ 법 제32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이란 선불통화발행액 총액의 50퍼센트 이상의 범위에서 선불통화서비스 사업자의 자본금 및 선불통화발행액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말한다.
④ 법 제32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의 최근 3년간 연 평균 매출액이 300억원 이상인 경우
2. 선불통화발행액 총액이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년도 전기통신역무 매출액의 10퍼센트 이하인 경우
3. 최근 3년간 선불통화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해당 서비스의 휴지 또는 폐지 등이 없었던 경우
⑤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이용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 보험금을 초과하면 손해액을 기준으로 안분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⑥ 제2항 및 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증보험 및 보험금과 관련된 업무처리 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3조의4제2항”을 “법 제34조제2항”으로 한다.
제39조의 제목 중 “기간통신사업자”를 “기간통신사업자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법 제33조의5제2항제2호ㆍ제34조제3항제2호ㆍ제34조의3제3항제2호 및 제34조의4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란”을 “법 제35조제2항제3호ㆍ제39조제3항제2호ㆍ제41조제3항제2호 및 제42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법 제35조제2항제3호에 따른 시설관리기관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설비등(이하 “설비등”이라 한다)의 전년도 보유 규모 또는 설비등의 제공에 따른 매출액이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시설관리기관을 말한다.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매년 12월 31일까지 법 제35조제2항제1호 및 제3호ㆍ제39조제3항ㆍ제41조제3항ㆍ제42조제3항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 및 법 제35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시설관리기관을 지정ㆍ고시한다.
제39조의2 및 제39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9조의2(설비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 절차 등) ① 전기통신사업자 및 시설관리기관은 법 제35조제5항에 따라 매년 3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전기통신사업자 및 시설관리기관이 보유한 설비등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 설비등의 현황
2. 기간통신사업자 또는 시설관리기관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제공하고 있는 설비등의 현황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35조제6항에 따른 전문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업무처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39조의3(도매제공의무서비스의 기준) ① 법 제38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서비스”란 전년도의 서비스별 매출액을 기준으로 국내 총매출액에 대한 시장점유율이 가장 높은 기간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 중 전년도 매출액이 방송통신위원회가 서비스별로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서비스를 말한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매년 12월 31일까지 제1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서비스를 지정ㆍ고시한다.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38조제5항, 제4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도매제공, 설비등의 제공, 공동이용, 상호접속 또는 공동사용 등이나 정보제공에 관한 협정체결의 신고ㆍ변경신고ㆍ폐지신고를 하거나 인가ㆍ변경인가ㆍ폐지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폐지신고 또는 폐지인가의 경우에는 제1호 및 제6호의 서류만 제출하고, 이용대가가 변경되지 아니하는 사항 등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제5호의 서류만 제출한다.
제40조제1항제3호 중 “전기통신설비의 제공ㆍ공동이용ㆍ상호접속 또는 공동사용”을 “도매제공, 설비등의 제공, 공동이용, 상호접속 또는 공동사용”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전기통신설비의 제공ㆍ공동이용ㆍ상호접속 또는 공동사용”을 “도매제공, 설비등의 제공, 공동이용, 상호접속 또는 공동사용”으로, “개요”를 “개요(접속망 구성 및 접속점의 위치 등을 포함한다)”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폐지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제40조제2항 중 “법 제33조의5제3항ㆍ제33조의7제3항ㆍ제34조제2항ㆍ제34조의3제2항 또는 제34조의4제2항에 따른 전기통신설비의 제공ㆍ공동이용ㆍ상호접속”을 “법 제35조제3항ㆍ제37조제3항ㆍ제38조제4항ㆍ제39조제2항ㆍ제41조제2항 또는 제42조제2항에 따른 설비등의 제공, 공동이용, 도매제공, 상호접속”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전기통신기본법」 제21조제3항”을 “법 제65조제3항”으로, “법 제33조의5제3항”을 “법 제35조제3항”으로 한다.
③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협정체결의 인가ㆍ변경인가ㆍ폐지인가를 받은 기간통신사업자는 그 내용을 해당 사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40조의2 및 제40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0조의2(재정신청) ①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재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재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서류는 법 제4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재정신청의 경우만 제출한다.
1. 재정신청의 개요에 관한 서류
2. 당사자 간 협의 경과에 관한 서류
3. 제40조제1항 각 호의 서류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 서류의 심사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1. 첨부하여야 할 서류가 미비된 경우
2. 신청서 및 첨부서류에 기재되어야 할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신청인이 제2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하면 그 사유를 명시하여 그 신청서류를 되돌려 보내야 한다.
제40조의3(재정서) ① 방송통신위원회의 재정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서에는 주문 및 그 이유와 재정의 일자를 적고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및 회의에 참석한 위원이 서명ㆍ날인한 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41조제1항 중 “법 제36조의3제1항”을 “법 제50조제1항”으로, “법 제37조제1항”을 “법 제52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 및 서류보완 등 금지행위 위반행위의 처리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42조제1항 중 “법 제36조의3제3항”을 “법 제50조제3항”으로 한다.
제43조를 삭제한다.
제4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7조제1항제10호에서 “제1호 내지 제9호의 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을 “법 제52조제1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 중 “제37조제1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제52조제1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로 한다.
제4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4조의2(시정조치의 공표방법) 법 제52조제1항제7호에 따라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의 공표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45조 중 “법 제37조제2항”을 “법 제52조제2항”으로 한다.
제4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법 제37조의2제3항”을 “법 제53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그에 대한 과징금 부과상한액 및 부과산정기준은 별표 5의2와 같다.
제47조제1항 본문 중 “법 제37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출액”이란”을 “법 제53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이란”으로, “매출액을 말한다”를 “매출액을 말하고, 법 제5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이란 회계 정리 위반과 관련된 전기통신역무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을 말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7조의2제1항 단서”를 “법 제53조제1항 단서”로,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한다.
제48조제1항 중 “법 제37조의2”를 “법 제53조”로 한다.
제49조제1항 중 “법 제37조의2제5항”을 “법 제53조제6항”으로 한다.
제50조의 제목 중 “대상역무”를 “대상 서비스”로 하고, 같은 조 중 “법 제38조의3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기통신역무”란”을 “법 제57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통신서비스”란”으로 한다.
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8조의6제1항”을 “법 제60조제1항”으로 한다.
제5장의 제목 “전기통신설비의 보호”를 “전기통신설비”로 한다.
제5장에 제51조의2부터 제51조의1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1조의2(전기통신설비의 설치의 신고 및 승인) ① 법 제62조제1항 본문에 따라 중요한 전기통신설비를 설치 또는 변경하려는 기간통신사업자는 중요전기통신설비 설치(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전기통신설비의 설치 또는 변경내역서(통신망 구성도를 포함한다)
2. 전기통신설비의 보안대책
② 법 제6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설치되는 전기통신설비의 설치승인을 받으려는 기간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설비 설치승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전기통신설비의 보안대책
3. 해당 전기통신설비의 국내외 규격 등 기술동향
4. 해당 전기통신설비의 국내외 연구개발 현황
5. 협정서(국내외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설치하거나 사용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설치하려는 전기통신설비의 기술적 특성 등을 심사하고 15일 이내에 그 승인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51조의3(전기통신설비 공동구축자료의 조사)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63조제2항에 따라 전기통신설비의 공동구축에 관한 기간통신사업자 간의 협의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조사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한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설비 구축계획
가. 설치하려는 전기통신설비의 종류 및 규격
나. 구축지역 및 구축구간
다. 구축시기
라. 기술적 조건 등
2. 공동구축이 가능한 전기통신설비ㆍ지역 및 구간
3. 효율적인 전기통신설비 공동구축 방안
4. 전기통신설비의 공동구축에 따른 경제적 효과
제51조의4(자료조사 전문기관의 선정)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63조제3항에 따라 전기통신설비의 공동구축에 관한 기간통신사업자 간의 협의에 필요한 자료 조사를 전기통신 분야의 전문기관이 수행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그 조사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공정성 및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전문기관을 선정하여 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자료 조사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을 선정한 때에는 이를 관계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51조의5(전기통신설비 공동구축의 권고) ① 방송통신위원회가 법 제63조제4항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전기통신설비의 공동구축을 권고하는 경우에는 공동구축 대상 전기통신설비, 구축지역 및 구축구간, 구축시기, 기술적 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권고하여야 한다.
② 법 제63조제4항제1호에 따라 전기통신설비의 공동구축을 요청하는 기간통신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전기통신설비의 공동구축 계획
2. 전기통신설비의 공동구축에 따른 경제적 효과
3. 전기통신설비의 공동구축 대상 기간통신사업자와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유와 그 해소방안
③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전기통신설비 공동구축의 권고를 받은 기간통신사업자는 그 권고를 받은 날부터 21일 이내에 이에 대한 수용 여부와 수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이유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제51조의6(자가전기통신설비의 신고) ① 법 제64조에 따라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하려는 자는 해당 설비의 설치공사 개시일 21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공사의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신고인
2. 사업의 종별
3. 설치의 목적
4. 전기통신방식
5. 설비의 설치장소
6. 설비의 개요
7. 설비운용(예정)일
② 법 제64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③ 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의 신고를 한 자가 제2항에 따른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개시일(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공사 개시일) 21일 전까지 변경사항을 적은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변경사항에 대한 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공사의 설계도서(변경 전ㆍ후의 대비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방송통신위원회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설치신고 또는 설치변경신고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1.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2. 전기통신설비의 설치목적 및 사유가 자신의 전기통신에 이용하기 위한 것인지 여부
⑤ 방송통신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심사결과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변경)신고확인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51조의7(설치공사 등의 확인) ① 법 제64조제3항에 따라 자가전기통신설비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는 그 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가 완공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자가전기통신설비의 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자가전기통신설비 확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시공자의 자격증 사본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류의 심사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1. 첨부서류가 미비된 경우
2. 신청서 및 첨부서류에 적어야 할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제51조의8(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신고의 면제) 법 제64조제4항에 따라 신고 없이 설치할 수 있는 자가전기통신설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나의 건물 및 그 부지 안에 주된 장치와 단말장치를 설치하는 자가전기통신설비
2. 상호 간의 최단거리가 100미터 이내인 경우로서 1명의 점유에 속하는 둘 이상의 건물 및 그 부지(도로나 하천으로 분리되어 있지 아니한 건물 및 부지만 해당한다) 안에 주된 장치와 단말장치를 설치하는 자가전기통신설비
3. 경찰작전상 긴급한 필요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로서 그 사용기간이 1개월 이내인 자가전기통신설비
제51조의9(자가전기통신설비의 제공) ①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한 자는 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가 요청한 구간에 설치한 자가전기통신설비 중 자신의 전기통신에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용량을 초과하는 여유 전기통신설비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가전기통신설비를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그 제공대가는 해당 자가전기통신설비의 구축ㆍ운용에 드는 비용에 투자보수액을 더한 금액의 범위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다.
제51조의10(사용정지처분의 기준)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사용정지처분의 기준은 별표 5의3과 같다.
제51조의11(관로확보 대상시설) 법 제68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부지”란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부지를 말한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
2.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터미널 및 물류단지
3.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성하는 중소기업 협동화사업을 위한 단지
4. 「관광진흥법」에 따라 조성하는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
5. 「하수도법」에 따른 하수관거
제51조의12(관로확보에 관한 조정)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68조제5항에 따른 조정 요청을 받아 조정안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정안을 작성한 경우에는 이를 당사자에게 알려야 하며,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수락을 권고할 수 있다.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조정안을 관계 당사자가 수락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조정안을 작성하고 관계 당사자로 하여금 서명ㆍ날인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사건번호
2. 당사자ㆍ선정대표자 또는 대리인의 이름과 주소
3. 조정 요청의 취지
4. 조정조항
5. 작성일자
제51조의13(전기통신설비등의 통합운영) 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전기통신설비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전기통신설비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함으로써 그 전기통신설비의 중복투자를 해소하기 위한 경우로 한다.
제51조의14(통합운영통신사업자의 선정)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전기통신설비등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는 기간통신사업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통합운영의 대상이 되는 전기통신설비가 설치된 지역 또는 그 인접지역에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1. 기간통신사업자의 인력 및 조직
2. 기간통신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시설 및 장비
3. 기간통신사업자의 기술수준
4. 기간통신사업자의 재무구조
제51조의15(통합운영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법 제70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통합된 전기통신설비의 요금에 관한 사항
2. 통합된 전기통신설비의 운용요원에 관한 사항
제51조의16(전기통신설비 등의 매수) ① 법 제71조제2항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등의 매각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감정평가업자의 감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매각가액을 산정할 수 있다.
② 법 제71조제2항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등의 매각절차 및 매각대금의 지급방법 등은 당사자 간에 협의하는 바에 따른다.
제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50조제3항”을 “법 제79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50조제4항”을 “법 제79조제4항”으로 한다.
제5장에 제5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2조의2(전기통신설비에 관한 검사ㆍ보고) ① 법 제82조제1항에서 “전기통신에 관한 정책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전기통신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전기통신설비 설치ㆍ운용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국가비상사태ㆍ재해 및 재난 시의 원활한 통신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법 제82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검사 7일 전까지 검사일시ㆍ이유ㆍ내용 등에 대한 검사계획을 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사전통지의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하며, 출입 시 성명, 출입시간, 출입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주어야 한다.
제53조제1항 중 “법 제54조제5항”을 “법 제83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54조제6항”을 “법 제83조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54조제8항”을 “법 제83조제8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법 제54조제6항”을 “법 제83조제6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법 제54조제7항”을 “법 제83조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본문 및 제6항 본문 중 “법 제54조제9항”을 각각 “법 제83조제9항”으로 한다.
제54조제1항 중 “법 제54조의2제1항 후단”을 “법 제84조제1항 단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54조의2제2항”을 “법 제84조제2항제1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54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을 “법 제84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으로 한다.
제5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55조”를 “법 제85조”로 한다.
제5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59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제전기통신업무”란”을 “법 제86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전기통신업무”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국제전기통신역무”를 “국제전기통신서비스”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법 제59조의2”을 “법 제87조”로, “국경간”을 “국경 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59조제2항”을 “법 제86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계약 대비표(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를 “계약 대비표(변경승인을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86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자본금이 30억원 미만으로서 방송통신위원회가 부여한 국제전화 식별번호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는 전기통신사업자를 말한다.
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59조의2제3항”을 “법 제87조제4항”으로 한다.
제5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62조제1항”을 “법 제88조제1항”으로 한다.
제5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62조제2항”을 “법 제88조제2항”으로 한다.
제60조제1항 본문 중 “법 제64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한 매출액”이란”을 “법 제90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한 매출액”이란”으로, “전기통신역무”를 “사업정지 대상인 전기통신서비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64조제1항 단서에서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을 “법 제90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으로 한다.
제61조제1항 중 “법 제64조제2항”을 “법 제90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법 제64조”를 “법 제90조”로 한다.
② 법 제90조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7과 같다.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의 금액을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법 제9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
1. 전기통신사업의 제공서비스의 특수성
2.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3. 위반행위의 고의ㆍ과실 여부
4. 위반행위의 동기 및 내용
5. 법을 위반하여 과징금을 부과받은 사실
제62조제1항 중 “법 제64조의2”를 “법 제91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6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란”을 “법 제9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법 제64조의2”를 각각 “법 제91조”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64조의2”를 “법 제91조”로 한다.
제63조 중 “법 제64조의2”를 “법 제91조”로 한다.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9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중요통신은 다음 각 호의 통신으로 한다.
제6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68조제1항”을 “법 제93조”로 하고, 같은 조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제21조에 따른 별정통신사업의 등록 및 등록조건 부과
2.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부가통신사업 신고의 수리
3. 법 제23조에 따른 별정통신사업 변경등록 및 부가통신사업 변경신고의 수리
4. 법 제24조에 따른 별정통신사업 또는 부가통신사업의 양도ㆍ양수 및 법인의 합병ㆍ상속신고의 수리
5. 법 제26조에 따른 별정통신사업 또는 부가통신사업의 휴지ㆍ폐지 및 법인의 해산신고의 수리
6.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별정통신사업의 등록취소 및 사업의 정지명령
7.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의 폐지명령 및 사업의 정지명령
8. 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자가전기통신설비의 설치신고 및 변경신고의 수리
9. 법 제64조제3항에 따른 자가전기통신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에 대한 확인
10. 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한 자에 대한 전기통신업무 등의 취급명령 또는 그 자가전기통신설비와 다른 전기통신설비와의 접속명령
11.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한 자에 대한 시정명령
12. 법 제6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자가전기통신설비 사용정지명령, 개조ㆍ수리명령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명령
13. 법 제75조제3항 전단에 따른 식물의 벌채ㆍ이식의 허가
14. 법 제82조제1항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한 자에 대한 검사 및 보고의 요구
15.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전기통신설비의 제거명령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명령
16. 법 제86조제3항에 따른 별정통신사업자가 체결한 국제전기통신서비스 요금 정산에 관한 협정의 신고수리
17. 법 제89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별정통신사업의 등록취소 및 부가통신사업의 사업폐지를 위한 청문
18. 법 제90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및 법 제91조에 따른 납부기한 연장과 분할납부 허용. 다만, 기간통신사업자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19. 법 제92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 다만, 기간통신사업자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20. 법 제92조제3항에 따른 전기통신역무의 제공행위 중지 및 전기통신설비의 철거 등 조치 명령. 다만, 기간통신사업자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21. 법 제10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다만, 기간통신사업자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7장(제66조)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장 벌칙
제6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0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8과 같다.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5의 제목 중 “제46조”를 “제46조제1항”으로 한다.
별표 5의 I. 위반행위 종별에 따른 과징금 부과상한액의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제5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행위: 제47조제1항에 따른 매출액의 100분의 2 이하
2. 법 제50조제1항제5호에 따른 행위: 제47조제1항에 따른 매출액의 100분의 1 이하
별표 5의 II. 과징금의 산정절차 및 기준의 제1호 중 “법 제37조의2제2항”을 “법 제53조제3항”으로 하고, II. 과징금의 산정절차 및 기준의 제2호가목2) 중 “법 제37조의2제2항제1호”을 “법 제53조제3항제1호”로 하며, 같은 목 3) 중 “법 제36조의2”를 “법 제49조”로, “법 제37조의2제1항”을 “법 제53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1) 중 “법 제37조의2제2항제2호”를 “법 제53조제3항제2호”로, “법 제37조의2제2항제3호”를 “법 제53조제3항제3호”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법 제37조의2제2항 각 호”를 “법 제53조제3항 각 호”로 한다.
별표 5의2 및 별표 5의3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6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7 및 별표 8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편적 역무의 손실보전 면제에 대한 적용례)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1년부터 산정되는 보편적 역무의 손실부터 적용한다.
제3조(변경허가 등에 대한 적용례) 제19조제4항제2호 및 제31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전에 허가ㆍ등록이 일부취소되거나 그 사업이 일부폐지된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상호접속 등에 관한 협정신고 등의 적용례) 제40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폐지신고ㆍ폐지인가 또는 변경신고ㆍ변경인가를 신청하는 전기통신사업자부터 적용한다.
제5조(사업 휴지 등의 승인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기간통신사업의 휴지 또는 폐지에 대한 승인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24조제5호 및 제6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부가통신사업의 신고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부가통신사업의 신고절차, 별정통신사업 및 부가통신사업의 양도ㆍ양수 신고절차 또는 법인합병 신고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9조제1항, 제32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다.
제7조(선불통화서비스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선불통화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전기통신사업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45일 이내에 제37조의2제1항 각 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서류를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행정처분기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기준 및 과징금의 부과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별표 1 및 별표 6의 개정규정에 따른다.
제9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별표 8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8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항제1호”를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로, “같은 법 제5조”를 “같은 법 제6조”로 한다.
②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제3호 중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제2항”을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1호”로, 같은 항 제4호 중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제4항”을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2호”로 한다.
③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7조제1호에 따른 전송역무”를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간통신역무”로, “이용권리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역무 중”을 “이용권리 및”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7조제1호에 따른 전송역무”를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간통신역무”로, “이용권리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을 “이용권리 및”으로 한다.
④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호가목 중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제3항제1호”를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제3항제1호”로 한다.
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 중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제2항”을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제2항”으로 한다.
⑥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2호 중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를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로 한다.
제53조제4항제2호 단서 중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제4항”을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제4항”으로 한다.
제58조제11항 중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항제2호”를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항제9호”로 한다.
제79조의2제2항제3호 단서 중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제4항”을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제4항”으로 한다.
⑦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를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로 한다.
⑧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제2항”을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제2항”으로 한다.
⑨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기통신사업법」 제36조”를 “「전기통신사업법」 제48조”로 한다.
⑩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제2항제2호 중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호”를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로 한다.
⑪ 인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및 제2호 중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를 각각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1호”로 한다.
⑫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2호 중 “「전기통신사업법」 제21조”를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로, “「전기통신사업법」 제21조 단서”를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제1항 후단”으로,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전기통신사업법」 제21조”를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로 한다.
⑬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전기통신사업법」 제36조의2”를 “「전기통신사업법」 제49조”로 한다.
제2조 중 “「전기통신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조”를 “「전기통신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로 한다.
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호가목 중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제3항제1호”를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제3항제1호”로 한다.
⑮ 전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제1호 중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제2항”을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제2항”으로 한다.
제69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를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로 한다.
⑯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3호 중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항제2호”를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로 한다.
제70조제1항 중 “「전기통신사업법」 제19조제1항”을 “「전기통신사업법」 제21조제1항”으로 한다.
⑰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6호 중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를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로 한다.
제19조제1항제1호 중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제2항”을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전기통신사업법」 제19조”를 “「전기통신사업법」 제21조”로 한다.
⑱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1조의3제12항 전단 중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를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로 한다.
⑲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1조제1항제6호 중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를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같은 법 제34조의3”을 “같은 법 제41조”로 한다.
제132조제5항제30호 중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를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로 한다.
⑳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중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를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로 한다.
[별표 1]
전기통신사업자의 허가취소 등의 처분기준(제25조제1항 관련)
I. 일반기준
1.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동일한 사업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간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
2. 처분권자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처분을 가중(가중하는 경우에도 1년을 초
과할 수 없다)하거나 감경(법 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27조제1항제1호ㆍ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사업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고, 허가취소나 등록취소 또는 사업폐지인 경우에는 1년의
사업정지로 감경할 수 있다.
가. 가중사유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단순한 오류가 아닌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따른 것으로 인정
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과 정도가 중대하여 이용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의 기간 또는 행정처분을 받은 횟수 등에 비추어 가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전기통신사업에 대한 정부 정책상 가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감경 사유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단순한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
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과 정도가 경미하여 즉시 시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전기통신사업에 대한 정부 정책상 감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II. 개별기준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처분기준 ┃
┃ │ ├─────┬─────┬─────┨
┃ │ │기간통신 │별정통신 │부가통신 ┃
┃ │ │사업자 │사업자 │사업자 ┃
┠──────────────────────┼──────────┼─────┼─────┼─────┨
┃ │ │ │ │ ┃
┃ │ │ │ │ ┃
┃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법 제20조제1항제1호,│허가취소 │등록취소 │사업폐지 ┃
┃받은 경우,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법 제27조제1항제1호,│ │ │ ┃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속임수나 그 │법 제27조제2항제1호 │ │ │ ┃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한 경우 │ │ │ │ ┃
┃ │ │ │ │ ┃
┃ │ │ │ │ ┃
┠──────────────────────┼──────────┼─────┼─────┼─────┨
┃ 2. 법 제6조제4항과 제18조제5항에 따른 │법 제20조제1항제2호,│허가취소 │등록취소 │ ┃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법 제27조제1항제2호 │또는 │또는 │ ┃
┃제21조제2항에 따른 조건을 이행하지 │ │사업정지 │사업정지 │ ┃
┃아니한 경우 │ │9개월 │9개월 │ ┃
┠──────────────────────┼──────────┼─────┼─────┼─────┨
┃ 3.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법 제20조제1항제3호 │사업정지 │ │ ┃
┃아니한 경우 │ │6개월 │ │ ┃
┠──────────────────────┼──────────┼─────┼─────┼─────┨
┃ │ │ │ │ ┃
┃ │ │ │ │ ┃
┃ 4.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기간(같은 조 │법 제20조제1항제4호 │허가취소 │ │ ┃
┃제2항에 따른 기간의 연장을 받은 경우에는 │ │또는 │ │ ┃
┃연장된 기간을 말한다)에 사업을 시작하지 │ │사업정지 │ │ ┃
┃아니한 경우 │ │3개월 │ │ ┃
┃ │ │ │ │ ┃
┃ │ │ │ │ ┃
┠──────────────────────┼──────────┼─────┼─────┼─────┨
┃ 5. 법 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법 제20조제1항제5호 │사업정지 │ │ ┃
┃신고하거나 인가를 받은 이용약관을 │ │3개월 │ │ ┃
┃지키지 아니한 경우 │ │ │ │ ┃
┠──────────────────────┼──────────┼─────┼─────┼─────┨
┃ 6.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명령이나 법 │법 제20조제1항제6호,│허가취소 │등록취소 │사업폐지 ┃
┃제92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정당한 │법 제27조제1항제4호,│또는 │또는 │또는 ┃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7조제2항제3호 │사업정지 │사업정지 │사업정지 ┃
┃ │ │3개월 │3개월 │3개월 ┃
┠──────────────────────┼──────────┼─────┼─────┼─────┨
┃ 7. 법 제21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한 │법 제27조제1항제3호,│ │등록취소 │사업폐지 ┃
┃날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법 제27조제2항제2호 │ │ │ ┃
┃아니하거나 법 제26조제1항 후단을 │ │ │ │ ┃
┃위반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 │ │ │ ┃
┃휴지한 경우, 법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 │ │ │ ┃
┃신고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을 │ │ │ │ ┃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법 제26조제1항 │ │ │ │ ┃
┃후단을 위반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 │ │ │ ┃
┃사업을 휴지한 경우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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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고 : 허가취소, 등록취소, 사업폐지 및 사업정지는 해당 전기통신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할 수 있다
[별표 2]
별정통신사업 등록요건(제28조 관련)
┎────────┬──────────────────────────────────────┒
┃구분 │등록기준 ┃
┠────────┼──────────────────────────────────────┨
┃재정적 능력 │ o 법 제5조제3항제1호의 사업 중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에 ┃
┃ │따른 교환설비(이하 “교환설비”라 한다)를 설치하고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
┃ │사업(이하 “설비보유재판매사업”이라 한다): 납입자본금 30억원 이상 ┃
┃ ├──────────────────────────────────────┨
┃ │ o 법 제5조제3항제1호의 사업 중 설비보유재판매사업을 제외한 사업(이하 ┃
┃ │“설비미보유재판매사업”이라 한다): 납입자본금 3억원 이상 ┃
┃ ├──────────────────────────────────────┨
┃ │ o 법 제5조제3항제2호의 사업(이하 “구내통신사업”이라 한다): 납입자본금 ┃
┃ │5억원 이상 ┃
┃ ├──────────────────────────────────────┨
┃ │ o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도매제공의무서비스를 재판매하는 사업(이하 ┃
┃ │“도매제공의무서비스재판매사업”이라 한다): 납입자본금 30억원 이상 ┃
┠───┬────┼──────────────────────────────────────┨
┃기술적│기술방식│ o 전기통신설비 및 서비스제공방식이 전기통신망에 위해를 주지 아니하고 ┃
┃능력 │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할 것 ┃
┃ ├────┼──────────────────────────────────────┨
┃ │기술인력│ o 설비보유재판매사업ㆍ도매제공의무서비스재판매사업: 통신 분야의 기술사, ┃
┃ │ │기사 및 산업기사 중 3명 이상과 통신 분야의 기능장 및 기능사 중 2명 ┃
┃ │ │이상을 갖출 것. 다만, 도매제공의무서비스재판매사업을 하려는 자가 ┃
┃ │ │교환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통신 분야의 기술사, 기사 및 ┃
┃ │ │산업기사 중 1명 이상을 갖출 것 ┃
┃ │ ├──────────────────────────────────────┨
┃ │ │ o 설비미보유재판매사업: 통신 분야의 기술사, 기사 및 산업기사 중 1명 ┃
┃ │ │이상을 갖출 것 ┃
┃ │ ├──────────────────────────────────────┨
┃ │ │ o 구내통신사업: 통신 분야의 기술사, 기사 및 산업기사 중 1명 이상과 통신 ┃
┃ │ │분야의 기능장 및 기능사 중 1명 이상을 갖출 것 ┃
┠───┴────┼──────────────────────────────────────┨
┃이용자 │ o 1명 이상의 전담직원을 둔 상설 이용자보호기구를 설치할 것 ┃
┃보호계획 │ o 다음 내용을 포함하는 이용약관을 제정할 것 ┃
┃ │ - 이용자 불만형태별 처리절차 및 처리기간 명시 ┃
┃ │ - 서비스제공이 불가능한 경우의 처리방안 명시 ┃
┃ │ o 도매제공의무서비스재판매사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
┃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 ┃
┃ │ - 개인정보 보호 전담기구 설치 및 임원급 이상의 개인정보 관리 책임자의 ┃
┃ │지정에 관한 사항 ┃
┃ │ - 개인정보의 보호, 관리 및 폐기에 관한 사항 ┃
┃ │ - 정보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방안 등을 포함하는 정보보호 업무처리 지침에 ┃
┃ │관한 사항 ┃
┃ │ - 24시간 고객응대 시스템 구축 및 가입자 1만명당 1명 이상의 불만처리 ┃
┃ │직원의 확보에 관한 사항 ┃
┃ │ - 법 제83조제8항에 따라 이용자 통신비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
┃ │전담기구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
┃ │ o 구내통신사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이용자의 자유로운 통신사업자 선택권을 ┃
┃ │보장할 수 있는 통신망을 구성ㆍ운영할 것 ┃
┃ │ o 그 밖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용자 보호기준에 적합함을 ┃
┃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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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1. 설비보유재판매사업을 등록한 자가 설비미보유재판매사업을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설비미보유재판매사업의 등록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2. 기술인력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하며,
상근임원이나 직원의 신분으로 소속되어 있어야 한다.
[별표 3]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제42조제1항 관련)
Ⅰ.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또는 제한을 부당히 부과하는 행위
법 제5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지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다.
1. 설비등의 제공, 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 무선통신시설의 공동이용, 전기통신서비스의
도매제공, 상호접속 또는 전기통신설비의 공동사용 등이나 정보의 제공 등(이하
“상호접속등”이라 한다)의 범위와 조건ㆍ절차ㆍ방법 및 대가의 산정 등에 관하여
동일하거나 유사한 역무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 간에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또는 제한을 부당하게 부과하는 행위
2.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서비스의 제공과 관련하여 부가통신사업자에게 전기통신설비의
임차 및 접속 등에 관하여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또는 제한을 부당하게 부과하는
행위
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호접속등에 관하여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또는 제한을 부당하게 부과하는 행위로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Ⅱ. 협정체결을 부당하게 거부하는 행위 등
법 제5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지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다.
1. 상호접속등에 관한 협정체결을 위한 협의, 협정의 체결 또는 체결된 협정의 변경 등에
대하여 법
제35조제3항ㆍ제36조제2항ㆍ제37조제3항ㆍ제38조제4항ㆍ제39조제2항ㆍ제41조제2항ㆍ제42조
제2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부당하게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또는 법
제35조제2항ㆍ제36조제1항ㆍ제37조제2항ㆍ제38조제2항ㆍ제39조제3항ㆍ제41조제3항ㆍ제42조
제3항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2. 상호접속등에 관하여 체결된 협정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하는
행위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상호접속등에 관하여 협정체결을 부당하게 거부하거나 체결된
협정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Ⅲ. 정보 등을 부당하게 유용하는 행위
법 제50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지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다.
1. 상호접속등에 의하여 알게 된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기술ㆍ회계 및 영업관련
정보와 이용자의 이용실적 등 이용자관련 정보 등을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여 자신의
영업활동에 부당하게 유용하는 행위
2. 제1호 외에 상호접속등에 의하여 알게 된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의 정보 등을 자신의
영업활동에 부당하게 유용하는 행위로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Ⅳ. 이용요금 등을 부당하게 산정하는 행위
법 제50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금지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다.
1. 법 제49조 또는 「상법」 등 회계 관련 법령을 위반하거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회계처리기준 등에 어긋나는 방법으로 회계를 정리하여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요금이나 상호접속등의 대가를 산정하는 행위
2. 일정한 전기통신서비스의 비용이나 수익을 부당하게 다른 전기통신서비스의 비용이나
수익으로 분류하여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요금이나 상호접속등의 대가를 산정하는 행위
3. 전기통신서비스와 관련하여 계약관계 등을 갖고 있는 제3자에게 수수료 및 결제조건 등의
거래조건을 부당하게 제공하는 방식으로 비용이나 수익을 분류하여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요금이나 상호접속등의 대가를 산정하는 행위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비용 또는 수익을 부당하게 분류하여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요금이나 상호접속등의 대가를 산정하는 행위로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Ⅴ.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는 전기통신서비스의 제공 행위
법 제50조제1항제5호 중 전기통신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다.
1. 부당한 요금청구와 관련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이용계약과 다른 내용으로 요금을 청구하는 행위
나. 요금관련 프로그램의 조작 등을 통하여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요금과 다르게
요금을 청구하는 행위
2. 이용계약의 체결 또는 해지와 관련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이용자의 가입의사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나. 전기통신서비스의 추가적인 이용에 대하여 가입자의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다. 법령이나 이용약관에 정한 절차를 위반하여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라.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에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고지하는 행위
마.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계약의 해지를 거부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3. 법 제57조에 따른 사전선택제와 관련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이용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전선택 변경관련 신청서를 사전선택등록센터에 제출하는
행위
나. 법령이나 협정 등에 의하여 사전선택관련 업무를 담당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자가
사전선택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다. 사전선택등록센터에서 가입자 의사확인 등을 거쳐 정당한 변경신청이라고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선택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행위
4. 이용자(명의 도용 등 의사에 반하여 전기통신사업자의 이용자로 처리되고 있는 자를
포함한다)의 요금연체와 관련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이용자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
등 관계기관에 이용자의 요금연체정보를 제공하면서 해당 이용자에 대하여 본인 여부 등
필요한 확인을 하지 아니하는 행위
나. 요금연체정보 제공과 관련된 자료를 요금연체정보 제공일부터 1년이 경과한 날 또는
요금연체정보 제공사유의 해소사실을 신용정보집중기관 등 관계기관에 통보한 날까지
보관하지 아니하는 행위
다. 연체요금의 납부 등 요금체납의 원인이 소멸된 후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요금연체정보를
제공한 기관에 통보하지 아니하는 행위
5. 부당한 이용자 차별과 관련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전기통신서비스의 요금, 번호, 전기통신설비 또는 그 밖의 경제적 이익 등을 다른
이용자에 비하여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제공하거나 이를 제안하는 행위
나. 장기이용 또는 다량이용 계약체결자에게 부당하게 차별적인 조건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다. 다른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가입을 전환한 이용자 또는 다른 전기통신사업자로 가입을
전환하지 아니하기로 한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차별적인 조건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6. 전기통신서비스와 다른 전기통신서비스, 「방송법」 제2조에 따른 방송,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을 묶어서 판매(이하
“결합판매”라 한다)하여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 이 경우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결합판매로 인한
비용절감, 이용자편익 증대효과 및 시장지배력 전이 등 공정경쟁 저해효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7. 다른 전기통신서비스의 선택 또는 이용의 방해와 관련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이용자의 자유로운 선택을 제한하는 전기통신설비를 설치ㆍ운용하거나 이를 제안하는
행위
나. 별정통신사업자가 제3자에게 구내 설치된 전기통신설비의 이용을 강요하는 행위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기통신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Ⅵ. 부당하게 높은 이용대가를 결정ㆍ유지하는 행위
법 제50조제1항제6호에 따른 금지행위는 상호접속등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전기통신서비스의 공급원가, 요금 및 회피가능비용에 비추어 상호접속등의
이용대가를 높게 결정하거나 유지하는 행위로 한다. 이 경우 상호접속등을 제공하는
사업자의 효율성, 기술발전 추세 및 시장경쟁 상황 등을 고려할 수 있다.
Ⅶ. 적정한 수익배분을 거부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법 제50조제1항제7호에 따른 금지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다.
1. 「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디지털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한 거래(이하 “무선인터넷 콘텐츠 거래”라 한다)에서 콘텐츠 제공사업자에게
계약내용과 다르게 수익배분을 거부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다만, 전기통신사업자가 공정한
경쟁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없음을 입증한 경우는 금지행위에서
제외한다.
2. 무선인터넷 콘텐츠 거래에서 이루어지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콘텐츠 제공사업자에게 동일하거나 유사한 콘텐츠의 일반적인 시장 거래가격에 비추어
부당하게 낮은 수익을 배분하는 행위
나. 과금ㆍ수납대행 수수료, 공동마케팅 비용분담 등 수익배분 관련 거래조건을 부당하게
설정ㆍ변경함으로써 수익배분을 거부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별표 4]
시정조치명령의 이행기간(제45조 관련)
┏━━━━━━━━━━━━━━━━┯━━━━━━━━━━━┯━━━━━━━━━━━━━━━━━┓
┃명령사항 │근거 법조문 │이 행 기 간 ┃
┠────────────────┼───────────┼─────────────────┨
┃1. 전기통신역무 제공조직의 분리 │법 제52조제1항제1호 │조치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 ┃
┠────────────────┼───────────┼─────────────────┨
┃2. 전기통신역무에 대한 내부 │법 제52조제1항제2호 │조치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 ┃
┃회계규정 등의 변경 │ │ ┃
┠────────────────┼───────────┼─────────────────┨
┃3. 전기통신역무에 관한 정보의 │법 제52조제1항제3호 │조치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
┃공개 │ │ ┃
┠────────────────┼───────────┼─────────────────┨
┃4. 전기통신사업자 간 협정의 │법 제52조제1항제4호 │조치명령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
┃체결ㆍ이행 또는 내용의 변경 │ │ ┃
┠────────────────┼───────────┼─────────────────┨
┃5. 전기통신사업자의 이용약관의 │법 제52조제1항제5호 │조치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
┃변경 │ │ ┃
┠────────────────┼───────────┼─────────────────┨
┃6. 전기통신사업자의 정관의 변경 │법 제52조제1항제5호 │조치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 ┃
┠────────────────┼───────────┼─────────────────┨
┃7. 금지행위의 중지 │법 제52조제1항제6호 │조치명령을 받은 날부터 7일 내에서 ┃
┃ │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는 기간 이내 ┃
┠────────────────┼───────────┼─────────────────┨
┃8. 금지행위로 인하여 시정조치를 │법 제52조제1항제7호 │조치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 │ │ ┃
┠────────────────┼───────────┼─────────────────┨
┃9. 금지행위의 원인이 된 │법 제52조제1항제8호 │조치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
┃전기통신설비의 수거 등 │ │ ┃
┃금지행위로 인한 위법 사항의 │ │ ┃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 │ │ ┃
┠────────────────┼───────────┼─────────────────┨
┃10. 전기통신역무에 관한 업무 │법 제52조제1항제9호 │조치명령을 받은 날부터 3개월 ┃
┃처리절차의 개선 │ │내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는 ┃
┃ │ │기간 이내 ┃
┠────────────────┼───────────┼─────────────────┨
┃11. 이용자의 신규 모집 금지 │법 제52조제1항제10호 │조치명령을 받은 날부터 9개월 ┃
┃ │ │내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는 ┃
┃ │ │기간 이내 ┃
┠────────────────┼───────────┼─────────────────┨
┃12. 법 제52조제1항제1호부터 │법 제52조제1항제11호,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각 기간 ┃
┃제10호까지의 조치를 이행하기 │제44조제1호 │내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는 ┃
┃위한 이행계획서의 제출 │ │기간 이내 ┃
┠────────────────┼───────────┼─────────────────┨
┃13. 법 제52조제1항제1호부터 │법 제52조제1항제11호,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각 기간 ┃
┃제10호까지의 조치에 대한 │제44조제2호 │만료 후 10일 이내 ┃
┃이행결과의 보고 │ │ ┃
┗━━━━━━━━━━━━━━━━┷━━━━━━━━━━━┷━━━━━━━━━━━━━━━━━┛
[별표 5의2]
회계 정리 등 위반행위의 종별 과징금 부과상한액 및 부과산정기준(제46조제2항 관련)
Ⅰ. 위반행위 종별에 따른 과징금 부과상한액
1. 법 제53조제2항제1호 및 제3호(법 제49조제1항을 위반하여 관련 장부 또는
근거자료를 갖추어 두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한다)에 따른 행위: 5억원 이하의
범위에서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를 고려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
2. 법 제53조제2항제2호 및 제3호(법 제49조제1항을 위반하여 회계를 정리한 경우만
해당한다)에 따른 행위: 제47조제1항에 따른 매출액의 100분의 2 이하
Ⅱ. 과징금의 산정절차 및 기준
1. 과징금 산정단계
과징금은 법 제53조제3항 각 호에서 정한 고려사유, 회사의 규모 및 관련 통신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기준금액에 필수적 가중, 추가적 가중ㆍ감경을 거쳐
과징금을 산정한다.
2. 과징금 산정단계에 따른 산정방식 및 고려사유
가. 기준금액 산정
기준금액은 위반 전기통신사업자의 회계기준 위반으로 인한 오류발생금액을
부과기준으로 하고 여기에 부과기준율(오류발생금액의 크기에 따라 구분된
과징금의 산정비율로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 비율을 말한다)을 곱하여
산정한다.
나. 필수적 가중
회계자료의 위조ㆍ변조 또는 고의적인 은폐ㆍ조작ㆍ누락 행위와 이로 인하여
사업자가 취득할 이익 규모 등이 매우 높은 중대한 위반의 경우에는 법
제53조제3항제1호에 따른 위반행위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기준금액의 50퍼센트
범위에서 가중한 금액을 합산한다.
다. 추가적 가중ㆍ감경
필수적 가중을 거친 금액에 법 제53조제3항 각 호의 사항에 영향을 미치는
위반행위 반복 여부, 위반행위의 방지노력, 위반행위에 대한 자진신고 여부,
위반행위의 고의ㆍ과실 여부 등을 고려하여 필수적 가중을 거친 금액의 50퍼센트
범위에서 가중 또는 감경한 금액을 합산한다.
Ⅲ. 세부기준
기준금액, 필수적 가중, 추가적 가중ㆍ감경의 각 단계별 세부 고려사유와
가중ㆍ감경 비율에 대한 세부기준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별표 5의3]
사용정지처분의 기준(제51조의10 관련)
┌──────────────────────┬──────────┬──────┐
│위 반 행 위 │근거 법조문 │사용정지기간│
├──────────────────────┼──────────┼──────┤
│1. 법 제64조제3항을 위반하여 확인을 받지 │법 제67조제2항제2호 │6개월 │
│아니하고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사용한 경우 │ │ │
│2. 법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타인의 통신을 │법 제67조제2항제3호 │1년 │
│매개하거나 설치한 목적에 어긋나게 │ │ │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운용한 경우 │ │ │
│3.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법 제67조제2항제1호 │9개월 │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 │
└──────────────────────┴──────────┴──────┘
※ 비고: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중한 처분기준에 따른다.
[별표 6]
위반행위의 종별 과징금 금액(제61조제1항 관련)
I. 과징금의 부과기준
1. 사업의 전부에 대한 정지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II. 기본과징금의 산정기준에 따른
기본과징금액에 다음 각 목의 부과비율을 곱한 금액
가. 사업정지 3개월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 100분의 20
나. 사업정지 6개월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 100분의 40
다. 사업정지 9개월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 100분의 60
라. 사업정지 12개월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 100분의 80
2. 사업의 일부에 대한 정지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II. 기본과징금의 산정기준에 따른
기본과징금액에 다음 각 목의 부과비율을 곱한 금액
가. 사업정지 3개월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 100분의 10
나. 사업정지 6개월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 100분의 20
다. 사업정지 9개월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 100분의 30
라. 사업정지 12개월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 100분의 40
II. 기본과징금의 산정기준
1. 매출액 대비 과징금금액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징금금액 ┃
┃ │ ├────┬────┬────┨
┃ │ │기간통신│별정통신│부가통신┃
┃ │ │사업자 │사업자 │사업자 ┃
┠───────────────────┼──────────┼────┼────┼────┨
┃가. 허가ㆍ인가 또는 등록 시에 부과한 │법 제20조제1항제2호,│매출액의│매출액의│- ┃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7조제1항제2호 │3/100 │2/100 │ ┃
┠───────────────────┼──────────┼────┼────┼────┨
┃나. 허가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법 제20조제1항제3호 │매출액의│- │- ┃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시정명령을 │ │2/100 │ │ ┃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 │ │ ┃
┠───────────────────┼──────────┼────┼────┼────┨
┃다. 법 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법 제20조제1항제5호 │매출액의│- │- ┃
┃신고하거나 인가를 받은 이용약관을 │ │2/100 │ │ ┃
┃지키지 아니한 경우 │ │ │ │ ┃
┠───────────────────┼──────────┼────┼────┼────┨
┃라. 전기통신사업자의 업무처리절차가 │법 제92조제1항제2호 │매출액의│매출액의│매출액의┃
┃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 │2/100 │2/100 │1/100 ┃
┃인정되어 발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 │ │ │ ┃
┃아니한 경우 │ │ │ │ ┃
┠───────────────────┼──────────┼────┼────┼────┨
┃마. 사고 등에 의하여 전기통신역무의 │법 제92조제1항제3호 │매출액의│매출액의│매출액의┃
┃제공에 지장이 발생하였음에도 수리 │ │2/100 │2/100 │1/100 ┃
┃등 지장을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 │ │ │ ┃
┃조치를 신속하게 실시하지 아니하여 │ │ │ │ ┃
┃발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 │ │ │ ┃
┃경우 │ │ │ │ ┃
┠───────────────────┼──────────┼────┼────┼────┨
┃ │ │ │ │ ┃
┃ │ │ │ │ ┃
┃바.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명령이나 법 │법 제20조제1항제6호,│매출액의│매출액의│매출액의┃
┃제92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법 제27조제1항제4호,│1/100 │1/100 │1/100 ┃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법 제27조제2항제3호 │ │ │ ┃
┃경우 │ │ │ │ ┃
┃ │ │ │ │ ┃
┃ │ │ │ │ ┃
┗━━━━━━━━━━━━━━━━━━━┷━━━━━━━━━━┷━━━━┷━━━━┷━━━━┛
2.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의 과징금금액
┏━━━━━━━━━━━━━━━━━━━┯━━━━━━━━━━┯━━━━━━━━━━━━━━┓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과징금금액 ┃
┃ │ ├────┬────┬────┨
┃ │ │기간통신│별정통신│부가통신┃
┃ │ │사업자 │사업자 │사업자 ┃
┠───────────────────┼──────────┼────┼────┼────┨
┃가. 허가ㆍ인가 또는 등록 시에 부과한 │법 제20조제1항제2호,│10억원 │4억원 │- ┃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7조제1항제2호 │ │ │ ┃
┠───────────────────┼──────────┼────┼────┼────┨
┃나. 허가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법 제20조제1항제3호 │8억원 │- │- ┃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시정명령을 │ │ │ │ ┃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 │ │ ┃
┠───────────────────┼──────────┼────┼────┼────┨
┃다.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기간(연장을 │법 제20조제1항제4호 │8억원 │- │- ┃
┃받은 경우에는 연장된 기간) 내에 │ │ │ │ ┃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 │ │ │ ┃
┠───────────────────┼──────────┼────┼────┼────┨
┃라. 법 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법 제20조제1항제5호 │8억원 │- │- ┃
┃신고하거나 인가를 받은 이용약관을 │ │ │ │ ┃
┃지키지 아니한 경우 │ │ │ │ ┃
┠───────────────────┼──────────┼────┼────┼────┨
┃마. 전기통신사업자의 업무처리절차가 │법 제92조제1항제2호 │8억원 │2억원 │1억원 ┃
┃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 │ │ │ ┃
┃인정되어 발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 │ │ │ ┃
┃아니한 경우 │ │ │ │ ┃
┠───────────────────┼──────────┼────┼────┼────┨
┃바. 사고 등에 의하여 전기통신역무의 │법 제92조제1항제3호 │8억원 │2억원 │1억원 ┃
┃제공에 지장이 발생하였음에도 수리 │ │ │ │ ┃
┃등 지장을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 │ │ │ ┃
┃조치를 신속하게 실시하지 아니하여 │ │ │ │ ┃
┃발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 │ │ │ ┃
┃경우 │ │ │ │ ┃
┠───────────────────┼──────────┼────┼────┼────┨
┃사.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명령이나 법 │법 제20조제1항제6호,│4억원 │1억원 │1억원 ┃
┃제92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법 제27조제1항제4호,│ │ │ ┃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법 제27조제2항제3호 │ │ │ ┃
┃경우 │ │ │ │ ┃
┗━━━━━━━━━━━━━━━━━━━┷━━━━━━━━━━┷━━━━┷━━━━┷━━━━┛
[별표 7]
위반행위별 과징금의 금액(제61조제2항 관련)
┌───────────────────────┬──────────┬──────┐
│위 반 행 위 │근거 법조문 │과징금금액 │
├───────────────────────┼──────────┼──────┤
│1. 법 제64조제3항을 위반하여 확인을 받지 │법 제67조제2항제2호 │2억원 이내 │
│아니하고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사용한 경우 │ │ │
│2. 법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타인의 통신을 │법 제67조제2항제3호 │10억원 이내 │
│매개하거나 설치한 목적에 어긋나게 │ │ │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운용한 경우 │ │ │
│3.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법 제67조제2항제1호 │6억원 이내 │
│아니한 경우 │ │ │
└───────────────────────┴──────────┴──────┘
[별표 8]
과태료의 부과기준(제66조 관련)
I. 일반기준
1.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날과 다시 동일한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2. 방송통신위원회는 과태료 처분을 받는 자의 사업종류 및 규모, 위반행위의 고의ㆍ과실 여부,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위반의 정도 및 그 결과, 이 법을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등을 고려하여 해당 위반행위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까지 감경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태료의 총액은 법 제104조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
II. 세부기준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
│ │ │(만원) │
│ │ ├───┬───┬───┤
│ │ │1차 │2차 │3차 │
│ │ │위반 │위반 │이상 │
│ │ │ │ │위반 │
├─────────────────────────────┼────────┼───┼───┼───┤
│1. 법 제73조제2항을 위반하여 사유(私有)의 전기통신설비 또 │법 제104조제1항 │1,000 │2,000 │3,000 │
│는 토지등의 일시 사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한 경우 │ │ │ │ │
│ │ │ │ │ │
│2. 법 제74조제2항을 위반하여 토지등에의 출입을 정당한 사 │ │ │ │ │
│유 없이 방해한 경우 │ │ │ │ │
│ │ │ │ │ │
│3. 법 제75조제1항에 따른 장해물등의 이전ㆍ개조ㆍ수리나 │ │ │ │ │
│그 밖의 조치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식물의 제거 요구를 │ │ │ │ │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경우 │ │ │ │ │
├─────────────────────────────┼────────┼───┼───┼───┤
│4. 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협정 체결에 대한 인가신청을 │법 제104조제2항 │700 │1,400 │2,000 │
│하지 아니한 경우 │ │ │ │ │
├─────────────────────────────┼────────┼───┼───┼───┤
│5.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협정 체결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아 │법 제104조제3항 │500 │1,000 │1,500 │
│니한 경우 │ │ │ │ │
│ │ │ │ │ │
│6. 법 제86조제3항 본문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 │ │ │
├─────────────────────────────┼────────┼───┼───┼───┤
│7.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11조제 │법 제104조제4항 │350 │700 │1,000 │
│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자료의 제공 요청이나 출석명령에 │ │ │ │ │
│따르지 아니한 경우 │ │ │ │ │
│ │ │ │ │ │
│8. 법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간통신사업의 휴지 또는 폐 │ │ │ │ │
│지 예정일 60일 전까지 이용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경우 │ │ │ │ │
│ │ │ │ │ │
│9. 법 제26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 │ │ │
│ │ │ │ │ │
│10.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이용자의 보호에 관한 의무를 위 │ │ │ │ │
│반한 경우 │ │ │ │ │
│ │ │ │ │ │
│11. 법 제35조제5항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의 자료제출 명령 │ │ │ │ │
│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경우 │ │ │ │ │
│ │ │ │ │ │
│12. 법 제42조제4항을 위반하여 기술적 기준, 이용 및 공급 │ │ │ │ │
│기준, 그 밖에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 │ │ │ │
│기준을 공시하지 아니한 경우 │ │ │ │ │
│ │ │ │ │ │
│13. 법 제48조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고시한 │ │ │ │ │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 │ │ │ │
│ │ │ │ │ │
│14. 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이 │ │ │ │ │
│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 │ │ │ │ │
│ │ │ │ │ │
│15. 법 제51조제5항에 따른 자료나 물건의 제출명령 또는 제 │ │ │ │ │
│출된 자료나 물건의 일시 보관을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이 │ │ │ │ │
│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 │ │ │ │ │
│16. 법 제56조제3항에 따른 자료 제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 │ │ │ │ │
│한 경우 │ │ │ │ │
│ │ │ │ │ │
│17. 법 제64조제3항을 위반하여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자가 │ │ │ │ │
│전기통신설비를 사용한 경우 │ │ │ │ │
│ │ │ │ │ │
│18. 법 제82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 │ │ │ │
│경우 │ │ │ │ │
│ │ │ │ │ │
│19. 법 제82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 │ │ │ │ │
│로 보고한 경우 │ │ │ │ │
│ │ │ │ │ │
│20. 법 제83조제5항을 위반하여 관련 자료를 갖추어 두지 아 │ │ │ │ │
│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갖추어 둔 경우 │ │ │ │ │
│ │ │ │ │ │
│21. 법 제83조제7항을 위반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신 │ │ │ │ │
│자료제공 사실 등이 기재된 대장의 내용을 알리지 아니한 │ │ │ │ │
│경우 │ │ │ │ │
│ │ │ │ │ │
│22. 법 제88조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 │ │ │ │ │
│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한 경우 │ │ │ │ │
│ │ │ │ │ │
│23. 법 제92조에 따른 시정명령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 │ │ │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시행 2008. 10. 1.] [대통령령 제21060호, 2008. 10. 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1060호(2008.10.1)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3호다목 중 “이동전화 서비스ㆍ개인휴대통신 서비스”를 “이동전화 서비스, 개인휴대통신 서비스, 아이엠티이천 서비스”로 한다.
제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8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요금감면 전화 서비스는 이동전화 서비스, 개인휴대통신 서비스 및 아이엠티이천 서비스로 한정한다.
제2조제3항제4호가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이동전화 서비스, 개인휴대통신 서비스 및 아이엠티이천 서비스는 18세 이상 65세 미만의 수급자를 포함한다.
제2조제3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가 속한 가구의 가구원. 이 경우 한 가구당 감면대상 가구원의 수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자
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4호다목에 따라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자로서 본인부담액을 경감받는 자
다.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자
라. 「영유아보육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보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 자
마. 「유아교육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유아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 자
바. 「장애인복지법」 제49조에 따른 장애수당을 지급받는 자와 같은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자
사.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이 경우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30 이하인 자를 포함한다.
제34조제1항제1호 중 “고시는”을 “고시하는”으로 한다.
제56조의 제목 “(국제전기통신역무에 관한 승인 등)”을 “(국제전기통신업무에 관한 승인 등)”으로 한다.
제6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할 중앙전파관리소장”을 “중앙전파관리소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를 제8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호ㆍ제7호 및 제9호부터 제1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별정통신사업의 등록취소 및 사업의 정지명령
7.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의 폐지명령 및 사업의 정지명령
9. 법 제63조제2호에 따른 별정통신사업의 등록취소 처분에 대한 청문 및 부가통신사업의 폐지명령 처분에 대한 청문
10. 법 제64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및 법 제64조의2에 따른 납부기한 연장과 분할납부 허용. 다만, 기간통신사업자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11.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 다만, 기간통신사업자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12. 법 제65조제3항에 따른 전기통신역무의 제공행위 중지 및 전기통신설비의 철거 등 조치 명령. 다만, 기간통신사업자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13. 법 제7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다만, 기간통신사업자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7장(제66조 및 제67조)을 삭제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시행 2008. 2. 29.] [대통령령 제20666호, 2008. 2. 29., 전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0666호(2008.2.29)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증보험에 관한 경과조치) 정보통신부령 제111호 전기통신사업법시행규칙중개정령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가입된 별정통신사업자의 보증보험은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보증보험의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이 영에 따라 가입된 것으로 본다.
제3조(요금감면 전화 서비스의 감면대상자에 관한 경과조치) 정보통신부령 제141호 전기통신사업법시행규칙중개정령 시행 당시 종전의 「전기통신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의2제2항제4호 가목에 따른 요금감면 전화 서비스의 감면대상자는 이 영에 따른 요금감면 전화서비스의 감면대상자로 본다.
제4조(결합판매에 관한 특례) 별표 3 Ⅳ. 제6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3월 10일부터는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기간통신사업자가 경영하는 별정통신사업 또는 부가통신사업에 의하여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포함한다)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5조(허가·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정보통신부령 제227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시행 당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전송역무를 제공하고 있는 부가통신사업자는 2009년 12월 14일까지 법 제5조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기간통신사업자의 허가를 받거나 법 제19조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별정통신사업자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새로 별정통신사업의 등록을 하여야 하는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하여는 2009년 12월 14일까지 제28조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요건 중 재정적 능력에 관한 등록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전송역무에 관한 경과조치) 정보통신부령 제227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시행 전에 종전의 「전기통신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제3호에 따른 전기통신회선설비 임대역무,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역무 외의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로 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전기통신사업자는 제7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전송역무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7조(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역무에 관한 경과조치) 정보통신부령 제227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시행 전에 종전의 「전기통신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제4호에 따라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역무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로 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전기통신사업자는 제7조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역무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8조(전기통신회선설비임대역무에 관한 경과조치) 정보통신부령 제227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시행 당시 종전의 「전기통신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제3호에 따라 전기통신회선설비임대역무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로 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전기통신사업자는 제7조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전기통신회선설비임대역무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9조(인터넷전화에 관한 경과조치) 정보통신부령 제227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시행 당시 종전의 「전기통신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제5호의2에 따라 기간통신역무에 해당하는 인터넷전화 역무는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에 따른 기간통신역무로 본다.
제10조(별정통신사업자의 등록 신청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정보통신부령 제227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시행 당시 종전의 「전기통신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발급된 별정통신사업자 등록증은 이 영에 따라 발급된 등록증으로 본다. 다만, 정보통신부령 제227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선불통사사업을 하는 별정통신사업자는 2008년 6월 14일까지 법 제22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시행 2007. 9. 18.] [대통령령 제20277호, 2007. 9. 1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0277호(2007.9.18)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삭제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 (허가의 취소 등의 기준·절차 등) ①법 제15조제2항 및 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허가의 취소, 등록취소, 사업폐지 및 사업정지 처분의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같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여러 개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분한다.
1. 가장 무거운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의 기준이 허가의 취소 또는 사업폐지인 경우에는 허가의 취소 또는 사업폐지 처분을 한다.
2. 각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의 기준이 사업정지인 경우에는 그 정지기간을 합산한다. 이 경우 합산하는 경우에도 처분의 총 기간이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허가의 취소, 등록취소, 사업폐지 또는 사업정지 처분을 한 경우에는 해당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서면으로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허가의 취소, 등록취소, 사업폐지 또는 사업정지 처분을 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고시하여야 한다.
제13조제1항 중 "법 제37조의2제2항"을 "법 제37조의2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13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한다.
제13조의4제1항 중 "제37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37조의2제5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5조를 삭제한다.
별표 4 및 별표 4의2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제6조 및 제13조의 개정규정은2007년 9월30일부터 시행하고, 제15조의 개정규정은 2007년11월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전기통신사업자의 허가취소 등의 처분기준에 관하여 2007년11월11일까지는 별표4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별표 4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별표 4]
전기통신사업자의 허가취소 등의 처분기준(제6조제1항 관련)
┏━━━━━━━━━━━━━━━━━━━┯━━━━━━━━━━┯━━━━━━━━━━━━━━━━━━━┓
┃위반행위 │해당법조문 │처분기준 ┃
┃ │(「전기통신사업법」)├───────┬─────┬─────┨
┃ │ │기간통신 │별정통신 │부가통신 ┃
┃ │ │사 업 자 │사 업 자 │사 업 자 ┃
┠───────────────────┼──────────┼───────┼─────┼─────┨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법 제15조제1항제1호,│허가의 취소 │등록취소 │사업폐지 ┃
┃은 때,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 │법 제28조제1항제1호,│ │ │ ┃
┃록을 한 때,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 │법 제28조제2항제1호 │ │ │ ┃
┃로 신고를 한 때 │ │ │ │ ┃
┠───────────────────┼──────────┼───────┼─────┼─────┨
┃2. 법 제5조제5항 및 법 제13조제6항 │법 제15조제1항제2호,│허가의 취소 │등록취소 │ ┃
┃에 따른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법 제28조제1항제3호 │또는 사업정지 │또는 │ ┃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조건을 │ │9개월 │사업정지 │ ┃
┃이행하지 아니한 때 │ │ │9개월 │ ┃
┠───────────────────┼──────────┼───────┼─────┼─────┨
┃3.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법 제15조제1항제3호 │사업정지 │ │ ┃
┃이행하지 아니한 때 │ │6개월 │ │ ┃
┠───────────────────┼──────────┼───────┼─────┼─────┨
┃4.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기간(법 │법 제15조제1항제4호 │허가의 취소 │ │ ┃
┃제9조제2항에 따른 기간의 연장 │ │또는 사업정지 │ │ ┃
┃을 받은 경우에는 연장된 기간) │ │3개월 │ │ ┃
┃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 │ │ │ │ ┃
┠───────────────────┼──────────┼───────┼─────┼─────┨
┃5.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인가를 │법 제15조제1항제5호 │사업정지 │ │ ┃
┃받거나 신고한 이용약관을 준수 │ │3개월 │ │ ┃
┃하지 아니한 때 │ │ │ │ ┃
┠───────────────────┼──────────┼───────┼─────┼─────┨
┃6. 법 제37조제1항 또는 법 제65 │법 제15조제1항제6호,│허가의 취소 │등록취소 │사업의 ┃
┃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정 │법 제28조제1항제5호,│또는 사업정지 │또는 │폐지 또는 ┃
┃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법 제28조제2항제4호 │3개월 │사업정지 │사업정지 ┃
┃때 │ │ │3개월 │3개월 ┃
┠───────────────────┼──────────┼───────┼─────┼─────┨
┃7.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법 제28조제1항제2호,│ │등록취소 │사업폐지 ┃
┃날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 │법 제28조제2항제2호 │ │ │ ┃
┃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계속 │ │ │ │ ┃
┃하여 휴업한 때, 법 제21조에 따 │ │ │ │ ┃
┃라 신고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사 │ │ │ │ ┃
┃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1년 │ │ │ │ ┃
┃이상 휴업한 때 │ │ │ │ ┃
┠───────────────────┼──────────┼───────┼─────┼─────┨
┃8. 전기통신사업자의 업무처리절차 │법 제65조제1항제2호 │사업정지 │사업정지 │사업정지 ┃
┃가 현저히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 │ │3개월 │3개월 │3개월 ┃
┃한다고 인정되는 때 │ │ │ │ ┃
┠───────────────────┼──────────┼───────┼─────┼─────┨
┃9. 사고 등에 의하여 전기통신역무 │법 제65조제1항제3호 │사업정지 │사업정지 │사업정지 ┃
┃의 제공에 지장이 발생한 경우에 │ │3개월 │3개월 │3개월 ┃
┃수리 등 지장을 제거하기 위하여 │ │ │ │ ┃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실시하 │ │ │ │ ┃
┃지 아니한 때 │ │ │ │ ┃
┗━━━━━━━━━━━━━━━━━━━┷━━━━━━━━━━┷━━━━━━━┷━━━━━┷━━━━━┛
[별표 4의2]
전기통신사업자의 허가취소 등의 처분기준(제6조제1항 관련)
┏━━━━━━━━━━━━━━━━━━━━━━━┯━━━━━━━━━━┯━━━━━━━━━━━━━━━━━━━━━┓
┃위반행위 │해당법조문 │처분기준 ┃
┃ │(「전기통신사업법」)├───────┬───────┬─────┨
┃ │ │기간통신 │별정통신 │부가통신 ┃
┃ │ │사 업 자 │사 업 자 │사 업 자 ┃
┠───────────────────────┼──────────┼───────┼───────┼─────┨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 │법 제15조제1항제1호,│허가의 취소 │등록취소 │사업폐지 ┃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때, 사 │법 제28조제1항제1호,│ │ │ ┃
┃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한 때 │법 제28조제2항제1호 │ │ │ ┃
┠───────────────────────┼──────────┼───────┼───────┼─────┨
┃2. 법 제5조제5항 및 법 제13조제6항에 따른 │법 제15조제1항제2호,│허가의 취소 │등록취소 또는 │ ┃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법 제19조제2항 │법 제28조제1항제3호 │또는 사업정지 │사업정지 │ ┃
┃에 따른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 │9개월 │9개월 │ ┃
┠───────────────────────┼──────────┼───────┼───────┼─────┨
┃3.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 │법 제15조제1항제3호,│사업정지 │사업정지 │ ┃
┃지 아니한 때, 법 부칙 제6조제2항에 │법 제28조제1항제6호 │6개월 │6개월 │ ┃
┃따라 준용되는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 │ │ │ ┃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 │ │ │ ┃
┠───────────────────────┼──────────┼───────┼───────┼─────┨
┃4.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기간(법 제9조 │법 제15조제1항제4호 │허가의 취소 │ │ ┃
┃제2항에 따른 기간의 연장을 받은 경우 │ │또는 사업정지 │ │ ┃
┃에는 연장된 기간)내에 사업을 개시하 │ │3개월 │ │ ┃
┃지 아니한 때 │ │ │ │ ┃
┠───────────────────────┼──────────┼───────┼───────┼─────┨
┃5.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거나 │법 제15조제1항제5호 │사업정지 │ │ ┃
┃신고한 이용약관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 │3개월 │ │ ┃
┠───────────────────────┼──────────┼───────┼───────┼─────┨
┃6.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날부터 │법 제28조제1항제2호,│ │등록취소 │사업폐지 ┃
┃1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 │법 제28조제2항제2호 │ │ │ ┃
┃나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한 때, 법 제 │ │ │ │ ┃
┃21조에 따라 신고한 날부터 1년 이내에 │ │ │ │ ┃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 │ │ │ ┃
┃휴업한 때 │ │ │ │ ┃
┠───────────────────────┼──────────┼───────┼───────┼─────┨
┃7. 전기통신사업자의 업무처리절차가 현 │법 제65조제1항제2호 │사업정지 │사업정지 │사업정지 ┃
┃저히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한다고 인정 │ │3개월 │3개월 │3개월 ┃
┃되는 때 │ │ │ │ ┃
┠───────────────────────┼──────────┼───────┼───────┼─────┨
┃8. 사고 등에 의하여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법 제65조제1항제3호 │사업정지 │사업정지 │사업정지 ┃
┃지장이 발생한 경우에 수리 등 지장을 제 │ │3개월 │3개월 │3개월 ┃
┃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 │ │ │ ┃
┃실시하지 아니한 때 │ │ │ │ ┃
┠───────────────────────┼──────────┼───────┼───────┼─────┨
┃9. 이 법(제36조의3부터 제36조의5까지 │법 제15조제1항제6호,│허가의 취소 │등록취소 또는 │사업의 ┃
┃의 규정을 제외한다), 「전기통신기본 │법 제28조제1항제7호,│또는 사업정지 │사업정지 │폐지 또는 ┃
┃법」, 「전파법」, 「정보통신망 이용촉 │법 제28조제2항제5호 │3개월 │3개월 │사업정지 ┃
┃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 │ │3개월 ┃
┃「정보화촉진 기본법」 또는 이들 법률 │ │ │ │ ┃
┃에 따른 명령에 위반한 때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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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시행 2007. 6. 17.] [대통령령 제19934호, 2007. 3. 1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9934호(2007.3.16)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호를 삭제한다.
1. 법 제37조제1항제1호 내지 제9호의 조치를 이행하기 위한 이행계획서의 제출
2. 법 제37조제1항제1호 내지 제9호의 조치에 대한 이행결과의 보고
제13조제1항중 "법 제3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37조의2제2항에 따라"로, "과징금 부과 상한액"을 "과징금 부과상한액 및 부과산정기준"으로 한다.
별표 1의2, 별표 2 및 별표 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과징금의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1의2]
시정조치명령의 이행기간(제12조의2관련)
┏━━━━━━━━━━━━━━━━┯━━━━━━━━━━┯━━━━━━━━━━━━┓
┃명령사항 │근거법령 │이행기간 ┃
┠────────────────┼──────────┼────────────┨
┃1. 전기통신역무 제공조직의 분리 │법 제37조제1항제1호 │조치명령을 받은 날부터 ┃
┃ │ │6월내 ┃
┠────────────────┼──────────┼────────────┨
┃2. 전기통신역무에 대한 내부회 │법 제37조제1항제2호 │조치명령을 받은 날부터 ┃
┃계규정 등의 변경 │ │6월내 ┃
┠────────────────┼──────────┼────────────┨
┃3. 전기통신역무에 관한 정보의 │법 제37조제1항제3호 │조치명령을 받은 날부터 ┃
┃공개 │ │1월내 ┃
┠────────────────┼──────────┼────────────┨
┃4. 전기통신사업자간 협정의 체 │법 제37조제1항제4호 │조치명령을 받은 날부터 ┃
┃결·이행 또는 내용의 변경 │ │3월내 ┃
┠────────────────┼──────────┼────────────┨
┃5. 전기통신사업자의 이용약관 │법 제37조제1항제5호 │조치명령을 받은 날부터 ┃
┃의 변경 │ │1월내 ┃
┠────────────────┼──────────┼────────────┨
┃6. 전기통신사업자의 정관의 변경 │법 제37조제1항제5호 │조치명령을 받은 날부터 ┃
┃ │ │6월내 ┃
┠────────────────┼──────────┼────────────┨
┃7. 금지행위의 중지 │법 제37조제1항제6호 │조치명령을 받은 날부터 ┃
┃ │ │7일내에서 통신위원회가 ┃
┃ │ │정하는 기간내 ┃
┠────────────────┼──────────┼────────────┨
┃8. 금지행위로 인하여 시정조치 │법 제37조제1항제7호 │조치명령을 받은 날부터 ┃
┃를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 │ │1월내 ┃
┠────────────────┼──────────┼────────────┨
┃9. 금지행위의 원인이 된 전기 │법 제37조제1항제8호 │조치명령을 받은 날부터 ┃
┃통신설비의 수거 등 금지행위 │ │1월내 ┃
┃로 인한 위법사항의 원상회복 │ │ ┃
┃에 필요한 조치 │ │ ┃
┠────────────────┼──────────┼────────────┨
┃10. 전기통신역무에 관한 업무 │법 제37조제1항제9호 │조치명령을 받은 날부터 ┃
┃처리절차의 개선 │ │3월 내에서 통신위원회가 ┃
┃ │ │정하는 기간내 ┃
┠────────────────┼──────────┼────────────┨
┃11. 법 제37조제1항제1호 내지 │제12조제1호 │제1호 내지 제10호의 각 ┃
┃제9호의 조치를 이행하기 위 │ │기간 내에서 통신위원회 ┃
┃한 이행계획서의 제출 │ │가 정하는 기간내 ┃
┠────────────────┼──────────┼────────────┨
┃12. 법 제37조제1항제1호 내지 │제12조제2호 │제1호 내지 제10호의 각 ┃
┃제9호의 조치에 대한 이행결 │ │기간 만료후 10일내 ┃
┃과의 보고 │ │ ┃
┗━━━━━━━━━━━━━━━━┷━━━━━━━━━━┷━━━━━━━━━━━━┛
[별표 2]
위반행위의 종별 과징금 부과상한액 및 부과산정기준(제13조제1항관련)
Ⅰ. 위반행위 종별에 따른 과징금 부과상한액
1. 법 제36조의3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따른 행위 :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매출액의 100분의 2 이하
2. 법 제36조의3제1항제4호에 따른 행위, 법 제36조의4제1항 내지 제6항을 위
반한 행위 :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매출액의 100분의 1 이하
3.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 : 10억원 이하의 범위 안에서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를 고려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
준에 따른 위반행위의 중대성의 정도(이하 "중대성의 정도"라 한다)에 따라
산정
Ⅱ. 과징금의 산정절차 및 기준
1. 과징금 산정단계
과징금은 제13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한 참작사유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위반행
위의 주도여부, 관련 통신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기준금액에 필수
적 가중, 추가적 가중·감경을 거쳐 과징금을 산정한다.
2. 과징금 산정단계에 따른 산정방식 및 고려사유
가. 기준금액 산정
(1) 기준금액은 위반 전기통신사업자의 위반기간 동안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서비스에 대한 매출액(이하 "관련매
출액"이라 한다)에 부과기준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관련매출액의 100
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2) 부과기준율은 제1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에
따라 중대성의 정도를 구분하여 정한다.
(3) 관련매출액을 산정함에 있어 위반기간은 위반행위의 개시일부터 종료
일까지의 기간으로 하며, 매출액은 법 제36조의2에 따른 영업보고서 등
회계자료를 기준으로 하여 정하되, 제37조의2제1항에 따라 전기통신사업
자가 매출액 산정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때에
는 해당 전기통신사업자 및 동종의 유사 역무제공사업자의 재무제표 등
회계자료와 가입자 수 및 이용요금 등 영업현황 자료 그 밖에 과거실적·
사업계획·시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정할 수 있다.
(4) 관련매출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중대성의 정도에 따라
8억원 이하의 금액을 기준금액으로 한다.
나. 필수적 가중
(1) 기준금액에 제1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를 고려
하여 기준금액의 50퍼센트 범위 안에서 가중한 금액을 합산하되, 제13조
제2항제3호에 따른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에 상당하는 금
액과 비교하여 이 중 큰 금액을 필수적 가중을 거친 금액으로 한다.
(2) 위반행위의 기간은 단기·중기·장기로 구분하여 차등 가중하고, 동일한 위
반행위가 반복되는 경우에는 반복되는 위반행위의 횟수에 비례하여 가중
한다.
다. 추가적 가중·감경
필수적 가중을 거친 금액에 제13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영향을 미치는 위반
행위의 주도여부, 위반행위의 고의·과실 여부,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의 협조
여부,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 중 위반행위의 지속 및 확대 여부, 위반행위로 인
한 시장점유율 또는 가입자 수의 변화 등 위반행위가 통신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필수적 가중을 거친 금액의 50퍼센트 범위 안에서 가중 또는
감경한 금액을 합산한다.
Ⅲ. 세부기준
기준금액, 필수적 가중, 추가적 가중·감면의 각 단계별 세부 고려사유와 가중·
감면 비율에 대한 세부기준은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별표 3]
위반행위의 종별 과징금금액(제21조제1항관련)
1. 매출액 대비 과징금금액
┏━━━━━━━━━━━━━━━━━━━┯━━━━━━━━━━┯━━━━━━━━━━━━━━┓
┃위반행위 │해당법조문 │과징금금액 ┃
┃ │ ├────┬────┬────┨
┃ │ │기간통신│별정통신│부가통신┃
┃ │ │사업자 │사업자 │사업자 ┃
┠───────────────────┼──────────┼────┼────┼────┨
┃1. 허가·인가·승인·또는 등록시에 부 │법 제15조제1항제2호,│매출액의│매출액의│- ┃
┃과한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 제28조제1항제3호 │3/100 │2/100 │ ┃
┃ │ │이하 │이하 │ ┃
┠───────────────────┼──────────┼────┼────┼────┨
┃2. 허가 또는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 │법 제15조제1항제3호,│매출액의│매출액의│- ┃
┃당하게 된 기간통신사업자나 별정 │ 제28조제1항제6호 │2/100 │2/100 │ ┃
┃통신사업자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 │ │이하 │이하 │ ┃
┃행하지 아니한 때 │ │ │ │ ┃
┠───────────────────┼──────────┼────┼────┼────┨
┃3.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15조제1항제5호 │매출액의│- │- ┃
┃인가를 받거나 신고한 이용약관을 │ │2/100 │ │ ┃
┃준수하지 아니한 때 │ │이하 │ │ ┃
┠───────────────────┼──────────┼────┼────┼────┨
┃4. 전기통신사업자의 업무처리절차 │법 제65조제1항제2호 │매출액의│매출액의│매출액의┃
┃가 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 │ │2/100 │2/100 │1/100 ┃
┃한다고 인정되어 발한 시정명령을 │ │이하 │이하 │이하 ┃
┃이행하지 아니한 때 │ │ │ │ ┃
┠───────────────────┼──────────┼────┼────┼────┨
┃5. 사고 등에 의하여 전기통신역무 │법 제65조제1항제3호 │매출액의│매출액의│매출액의┃
┃의 제공에 지장이 발생한 경우에 │ │2/100 │2/100 │1/100 ┃
┃수리 등 지장을 제거하기 위하여 필 │ │이하 │이하 │이하 ┃
┃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실시하지 아 │ │ │ │ ┃
┃니하여 발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 │ │ │ ┃
┃아니한 때 │ │ │ │ ┃
┠───────────────────┼──────────┼────┼────┼────┨
┃6. 이 법(제36조의3 및 제36조의4의 │법 제15조제1항제6호,│매출액의│매출액의│매출액의┃
┃규정을 제외한다), 전기통신기본법, │ 제28조제1항제7호, │1/100 │1/100 │1/100 ┃
┃전파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 │제28조제2항제5호 │이하 │이하 │이하 ┃
┃보호등에관한법률, 정보화촉진기본 │ │ │ │ ┃
┃법 또는 이들 법률에 의한 명령에 │ │ │ │ ┃
┃위반한 때 │ │ │ │ ┃
┗━━━━━━━━━━━━━━━━━━━┷━━━━━━━━━━┷━━━━┷━━━━┷━━━━┛
2.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의 과징금금액
┏━━━━━━━━━━━━━━━━━━━┯━━━━━━━━━━┯━━━━━━━━━━━━━━┓
┃위반행위 │해당법조문 │과징금금액 ┃
┃ │ ├────┬────┬────┨
┃ │ │기간통신│별정통신│부가통신┃
┃ │ │사업자 │사업자 │사업자 ┃
┠───────────────────┼──────────┼────┼────┼────┨
┃1. 허가·인가·승인 또는 등록시에 부 │법 제15조제1항제2호,│10억원 │4억원 │- ┃
┃과한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 제28조제1항제3호 │이하 │이하 │ ┃
┠───────────────────┼──────────┼────┼────┼────┨
┃2. 허가 또는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 │법 제15조제1항제3호,│8억원 │2억원 │- ┃
┃게 된 기간통신사업자나 별정통신사업 │ 제28조제1항제6호 │이하 │이하 │ ┃
┃자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 │ │ │ │ ┃
┃한 때 │ │ │ │ ┃
┠───────────────────┼──────────┼────┼────┼────┨
┃3.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 │법 │8억원 │- │- ┃
┃간(연장을 받은 경우에는 연장된 기 │제15조제1항제4호 │이하 │ │ ┃
┃간)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 │ │ │ │ ┃
┠───────────────────┼──────────┼────┼────┼────┨
┃4.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15조제1항제5호 │8억원 │- │- ┃
┃인가를 받거나 신고한 이용약관을 │ │이하 │ │ ┃
┃준수하지 아니한 때 │ │ │ │ ┃
┠───────────────────┼──────────┼────┼────┼────┨
┃5. 전기통신사업자의 업무처리절차가 이 │법 제65조제1항제2호 │8억원 │2억원 │1억원 ┃
┃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한다고 인 │ │이하 │이하 │이하 ┃
┃정되어 발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 │ │ │ │ ┃
┃니한 때 │ │ │ │ ┃
┠───────────────────┼──────────┼────┼────┼────┨
┃6. 사고 등에 의하여 전기통신역무의 │법 제65조제1항제3호 │8억원 │2억원 │1억원 ┃
┃제공에 지장이 발생한 경우에 수리 │ │이하 │이하 │이하 ┃
┃등 지장을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 │ │ │ ┃
┃조치를 신속하게 실시하지 아니하여 │ │ │ │ ┃
┃발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 │ │ │ ┃
┃때 │ │ │ │ ┃
┠───────────────────┼──────────┼────┼────┼────┨
┃7. 이 법(제36조의3 및 제36조의4의 │법 제15조제1항제6호,│4억원 │1억원 │1억원 ┃
┃규정을 제외한다), 전기통신기본법, │ 제28조제1항제7호, │이하 │이하 │이하 ┃
┃전파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 │제28조제2항제5호 │ │ │ ┃
┃보호등에관한법률, 정보화촉진기본 │ │ │ │ ┃
┃법 또는 이들 법률에 의한 명령에 │ │ │ │ ┃
┃위반한 때 │ │ │ │ ┃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시행 2006. 9. 22.] [대통령령 제19684호, 2006. 9. 2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9684호(2006.9.22)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일부개정령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을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9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0조의4를 삭제한다.
제11조중 "법 제36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36조의5제2항에 따라"로 한다.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중 "법 제37조제1항제9호"를 "법 제37조제1항제10호"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제1호 내지 제9호의 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한다.
별표 1중 Ⅴ. 통신단말장치 구입비용의 지원·보조란을 삭제한다.
별표 2 제1호중 6.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호에 7.란 내지 11.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전파법」 제11조 또는 제12 │법 제36조 │매출액의 │매출액의 │매출액의 │- ┃
┃조에 따라 주파수를 할당받아 기 │의4제1항 │2/100 이하│1/100 이하│1/100 이하│ ┃
┃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경우 그 │ │ │ │ │ ┃
┃역무의 이용에 필요한 통신단말 │ │ │ │ │ ┃
┃장치의 구입비용을 지원하는 행 │ │ │ │ │ ┃
┃위. 다만, 구입비용의 지원일부터 │ │ │ │ │ ┃
┃기산하여 2년 이내에 1회에 한하 │ │ │ │ │ ┃
┃여 지원일을 기준으로 같은 전기 │ │ │ │ │ ┃
┃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기간통신 │ │ │ │ │ ┃
┃역무의 이용기간이 연속하여 18 │ │ │ │ │ ┃
┃개월 이상인 이용자에게 지원하 │ │ │ │ │ ┃
┃는 경우 또는 기간통신역무를 개 │ │ │ │ │ ┃
┃시한 날부터 6년이 경과되지 아 │ │ │ │ │ ┃
┃니한 경우 당해 전기통신사업자 │ │ │ │ │ ┃
┃가 그 기간통신역무의 이용자에 │ │ │ │ │ ┃
┃게 지원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 │ │ │ ┃
┠─────────────────┼─────┼─────┼─────┼─────┼─┨
┃ │ │ │ │ │ ┃
┃ │ │ │ │ │ ┃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법 제36조 │매출액의 │매출액의 │매출액의 │- ┃
┃하는 행위 │의4제2항 │2/100 이하│1/100 이하│1/100 이하│ ┃
┃ 가. 법 제36조의4제1항 단서에 │ │ │ │ │ ┃
┃따라 통신단말장치의 구입비 │ │ │ │ │ ┃
┃용을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 │ │ │ │ │ ┃
┃그 지원의 기준 및 한도 등 │ │ │ │ │ ┃
┃(이하 이 표에서 "지원기준" │ │ │ │ │ ┃
┃이라 한다)을 정하여 지원기 │ │ │ │ │ ┃
┃준의 시행일부터 30일 전에 │ │ │ │ │ ┃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할 │ │ │ │ │ ┃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 │ │ │ │ ┃
┃ 나. 지원기준을 이용약관에 명시 │ │ │ │ │ ┃
┃하지 아니하는 행위 │ │ │ │ │ ┃
┃ 다. 신고한 지원기준과 다르게 │ │ │ │ │ ┃
┃지원하는 행위 │ │ │ │ │ ┃
┃ 라. 신고한 지원기준을 신고한 │ │ │ │ │ ┃
┃날부터 30일이 경과하기 전에 │ │ │ │ │ ┃
┃시행하는 행위 │ │ │ │ │ ┃
┃ │ │ │ │ │ ┃
┃ │ │ │ │ │ ┃
┠─────────────────┼─────┼─────┼─────┼─────┼─┨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법 제36조 │매출액의 │매출액의 │매출액의 │- ┃
┃하는 행위 │의4제3항 │2/100 이하│1/100 이하│1/100 이하│ ┃
┃ 가. 지원기준을 이용자가 알 수 │ │ │ │ │ ┃
┃있도록 전기통신사업자의 영 │ │ │ │ │ ┃
┃업장 및 전기통신사업자와의 │ │ │ │ │ ┃
┃계약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 │ │ │ │ │ ┃
┃와 이용자의 계약체결 등을 │ │ │ │ │ ┃
┃대리하는 자의 영업장에 게시 │ │ │ │ │ ┃
┃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는 │ │ │ │ │ ┃
┃행위 │ │ │ │ │ ┃
┃ 나. 지원기준을 불리하게 변경할 │ │ │ │ │ ┃
┃경우 그 시행일부터 30일 전 │ │ │ │ │ ┃
┃에 이용자에게 미리 고지하지 │ │ │ │ │ ┃
┃아니하는 행위 │ │ │ │ │ ┃
┃ 다. 이용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 │ │ │ │ ┃
┃이용자의 이용기간과 사용실 │ │ │ │ │ ┃
┃적, 지원기준에 따라 실제 지 │ │ │ │ │ ┃
┃원받을 수 있는 금액을 알려 │ │ │ │ │ ┃
┃주지 아니하는 행위 │ │ │ │ │ ┃
┠─────────────────┼─────┼─────┼─────┼─────┼─┨
┃9. 기존에 가입계약을 체결한 이용 │법 제36조 │매출액의 │매출액의 │매출액의 │- ┃
┃자와 새로이 가입계약을 체결하 │의4제4항 │2/100 이하│1/100 이하│1/100 이하│ ┃
┃려는 이용자에 대하여 통신단말 │ │ │ │ │ ┃
┃장치의 구입비용을 정당한 사유 │ │ │ │ │ ┃
┃없이 차별적으로 지원하는 행위 │ │ │ │ │ ┃
┠─────────────────┼─────┼─────┼─────┼─────┼─┨
┃ │ │ │ │ │ ┃
┃ │ │ │ │ │ ┃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 │법 제36조 │매출액의 │매출액의 │매출액의 │- ┃
┃당하는 행위 │의4제5항 │2/100 이하│1/100 이하│1/100 이하│ ┃
┃ 가.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 │ │ │ │ │ ┃
┃회선설비를 이용하여 기간통 │ │ │ │ │ ┃
┃신역무를 제공하는 별정통신 │ │ │ │ │ ┃
┃사업자의 경우 당해 기간통신 │ │ │ │ │ ┃
┃사업자의 통신단말장치 구입 │ │ │ │ │ ┃
┃비용의 지원기준을 따르지 아 │ │ │ │ │ ┃
┃니하는 행위 │ │ │ │ │ ┃
┃ 나. 위 가목의 별정통신사업자의 │ │ │ │ │ ┃
┃경우 동일한 지원기준에 해당 │ │ │ │ │ ┃
┃하는 이용자에 대한 기간통신 │ │ │ │ │ ┃
┃사업자의 지원기준을 초과하 │ │ │ │ │ ┃
┃여 지원하는 행위 │ │ │ │ │ ┃
┃ │ │ │ │ │ ┃
┃ │ │ │ │ │ ┃
┠─────────────────┼─────┼─────┼─────┼─────┼─┨
┃1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 │법 제36조 │매출액의 │매출액의 │매출액의 │- ┃
┃당하는 행위 │의4제6항 │2/100 이하│1/100 이하│1/100 이하│ ┃
┃ 가. 일정기간 동안 이용자의 가 │ │ │ │ │ ┃
┃입시점 및 통신단말장치 구입 │ │ │ │ │ ┃
┃비용의 지원 등에 관한 정보 │ │ │ │ │ ┃
┃를 관리하지 아니하는 행위 │ │ │ │ │ ┃
┃ 나. 구입비용을 지원받았거나 지 │ │ │ │ │ ┃
┃원받고자 하는 자가 법 제36 │ │ │ │ │ ┃
┃조의4제1항 각 호의 어느 하 │ │ │ │ │ ┃
┃나의 요건에 해당되는 지의 │ │ │ │ │ ┃
┃여부에 대하여 통신위원회가 │ │ │ │ │ ┃
┃확인요청을 하거나 다른 전기 │ │ │ │ │ ┃
┃통신사업자가 그 이용자의 동 │ │ │ │ │ ┃
┃의를 얻어 확인요청을 하는 │ │ │ │ │ ┃
┃경우에는 그 확인에 필요한 │ │ │ │ │ ┃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 │ │ │ │ │ ┃
┃절·지연하거나 허위의 정보를 │ │ │ │ │ ┃
┃제공하는 행위 │ │ │ │ │ ┃
┗━━━━━━━━━━━━━━━━━┷━━━━━┷━━━━━┷━━━━━┷━━━━━┷━┛
별표 2 제2호중 6.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호에 7.란 내지 11.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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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6. 「전파법」 제11조 또는 제12 │법 제36조 │8억원 이하│4억원 이하│1억원 이하│- ┃
┃조에 따라 주파수를 할당받아 기 │의4제1항 │ │ │ │ ┃
┃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경우 그 │ │ │ │ │ ┃
┃역무의 이용에 필요한 통신단말 │ │ │ │ │ ┃
┃장치의 구입비용을 지원하는 행 │ │ │ │ │ ┃
┃위. 다만, 구입비용의 지원일부터 │ │ │ │ │ ┃
┃기산하여 2년 이내에 1회에 한하 │ │ │ │ │ ┃
┃여 지원일을 기준으로 같은 전기 │ │ │ │ │ ┃
┃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기간통신 │ │ │ │ │ ┃
┃역무의 이용기간이 연속하여 18 │ │ │ │ │ ┃
┃개월 이상인 이용자에게 지원하 │ │ │ │ │ ┃
┃는 경우 또는 기간통신역무를 개 │ │ │ │ │ ┃
┃시한 날부터 6년이 경과되지 아 │ │ │ │ │ ┃
┃니한 경우 당해 전기통신사업자 │ │ │ │ │ ┃
┃가 그 기간통신역무의 이용자에 │ │ │ │ │ ┃
┃게 지원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 │ │ │ ┃
┃ │ │ │ │ │ ┃
┃ │ │ │ │ │ ┃
┠────────────────────────────────────────────────────────────────────────────────────────────────────────────────────────────────────────────────────────────┼─────┼─────┼─────┼─────┼─┨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법 제36조 │8억원 이하│4억원 이하│1억원 이하│- ┃
┃하는 행위 │의4제2항 │ │ │ │ ┃
┃ 가. 법 제36조의4제1항 단서에 │ │ │ │ │ ┃
┃따라 통신단말장치의 구입비 │ │ │ │ │ ┃
┃용을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 │ │ │ │ │ ┃
┃지원기준을 정하여 지원기준 │ │ │ │ │ ┃
┃의 시행일로부터 30일 전에 │ │ │ │ │ ┃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할 │ │ │ │ │ ┃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 │ │ │ │ ┃
┃ 나. 지원기준을 이용약관에 명시 │ │ │ │ │ ┃
┃하지 아니하는 행위 │ │ │ │ │ ┃
┃ 다. 신고한 지원기준과 다르게 │ │ │ │ │ ┃
┃지원하는 행위 │ │ │ │ │ ┃
┃ 라. 신고한 지원기준을 신고한 │ │ │ │ │ ┃
┃날부터 30일이 경과하기 전에 │ │ │ │ │ ┃
┃시행하는 행위 │ │ │ │ │ ┃
┠────────────────────────────────────────────────────────────────────────────────────────────────────────────────────────────────────────────────────────────┼─────┼─────┼─────┼─────┼─┨
┃ │ │ │ │ │ ┃
┃ │ │ │ │ │ ┃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법 제36조 │8억원 이하│4억원 이하│1억원 이하│- ┃
┃하는 행위 │의4제3항 │ │ │ │ ┃
┃ 가. 지원기준을 이용자가 알 수 │ │ │ │ │ ┃
┃있도록 전기통신사업자의 영 │ │ │ │ │ ┃
┃업장 및 전기통신사업자와의 │ │ │ │ │ ┃
┃계약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 │ │ │ │ │ ┃
┃와 이용자의 계약체결 등을 │ │ │ │ │ ┃
┃대리하는 자의 영업장에 게시 │ │ │ │ │ ┃
┃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는 │ │ │ │ │ ┃
┃행위 │ │ │ │ │ ┃
┃ 나. 지원기준을 불리하게 변경할 │ │ │ │ │ ┃
┃경우 그 시행일부터 30일 전 │ │ │ │ │ ┃
┃에 이용자에게 미리 고지하지 │ │ │ │ │ ┃
┃아니하는 행위 │ │ │ │ │ ┃
┃ 다. 이용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 │ │ │ │ ┃
┃이용자의 이용기간과 사용실 │ │ │ │ │ ┃
┃적, 지원기준에 따라 실제 지 │ │ │ │ │ ┃
┃원받을 수 있는 금액을 알려 │ │ │ │ │ ┃
┃주지 아니하는 행위 │ │ │ │ │ ┃
┃ │ │ │ │ │ ┃
┃ │ │ │ │ │ ┃
┠────────────────────────────────────────────────────────────────────────────────────────────────────────────────────────────────────────────────────────────┼─────┼─────┼─────┼─────┼─┨
┃9. 기존에 가입계약을 체결한 이용 │법 제36조 │8억원 이하│4억원 이하│1억원 이하│- ┃
┃자와 새로이 가입계약을 체결하 │의4제4항 │ │ │ │ ┃
┃려는 이용자에 대하여 통신단말 │ │ │ │ │ ┃
┃장치의 구입비용을 정당한 사유 │ │ │ │ │ ┃
┃없이 차별적으로 지원하는 행위 │ │ │ │ │ ┃
┠────────────────────────────────────────────────────────────────────────────────────────────────────────────────────────────────────────────────────────────┼─────┼─────┼─────┼─────┼─┨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 │법 제36조 │8억원 이하│4억원 이하│1억원 이하│- ┃
┃당하는 행위 │의4제5항 │ │ │ │ ┃
┃ 가.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 │ │ │ │ │ ┃
┃회선설비를 이용하여 기간통 │ │ │ │ │ ┃
┃신역무를 제공하는 별정통신 │ │ │ │ │ ┃
┃사업자의 경우 당해 기간통신 │ │ │ │ │ ┃
┃사업자의 통신단말장치 구입 │ │ │ │ │ ┃
┃비용의 지원기준을 따르지 아 │ │ │ │ │ ┃
┃니하는 행위 │ │ │ │ │ ┃
┃ 나. 위 가목의 별정통신사업자의 │ │ │ │ │ ┃
┃경우 동일한 지원기준에 해당 │ │ │ │ │ ┃
┃하는 이용자에 대한 기간통신 │ │ │ │ │ ┃
┃사업자의 지원기준을 초과하 │ │ │ │ │ ┃
┃여 지원하는 행위 │ │ │ │ │ ┃
┠────────────────────────────────────────────────────────────────────────────────────────────────────────────────────────────────────────────────────────────┼─────┼─────┼─────┼─────┼─┨
┃ │ │ │ │ │ ┃
┃ │ │ │ │ │ ┃
┃1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 │법 제36조 │8억원 이하│4억원 이하│1억원 이하│- ┃
┃당하는 행위 │의4제6항 │ │ │ │ ┃
┃ 가. 일정기간동안 이용자의 가입 │ │ │ │ │ ┃
┃시점 및 통신단말장치 구입비 │ │ │ │ │ ┃
┃용의 지원 등에 관한 정보를 │ │ │ │ │ ┃
┃관리하지 아니하는 행위 │ │ │ │ │ ┃
┃ 나. 구입비용을 지원받았거나 지원받고자 하는 자가 법 제36조의4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에 대하여 통신위원회가 확인요청을 하거나 다른 전기통신사업자가 그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 확인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확인에 필요한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지연하거나 허위의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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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제1호 위반행위란의 6.란중 "제36조의3 및 제36조의4의 규정"을 "제36조의3 내지 제36조의5"로 하고, 동표 제2호 위반행위란의 7.란중 "제36조의3 및 제36조의4의 규정"을 "제36조의3 내지 제36조의5"로 한다.
제1조중 "전기통신사업법"을 "「전기통신사업법」"으로 하고, 제2조의3제2항 및 제2조의5제2항 본문중 "전기통신기본법"을 각각 "「전기통신기본법」"으로 하며, 제5조제2호 및 제3호중 "정보통신공사업법"을 각각 "「정보통신공사업법」"으로 하고, 제10조제4호중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을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로, "방송법"을 "「방송법」"으로 하며, 제10조의3 각 호 외의 부분중 "방송법"을 "「방송법」"으로 하고, 제23조중 "국세기본법"을 "「국세기본법」"으로, "동법시행령"을 "동법 시행령"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시행 2004. 5. 10.] [대통령령 제18388호, 2004. 5. 1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8388호(2004.5.10)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중개정령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 (공익성심사기준 등) ①법 제6조의3제1항 각호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의 이익"이라 함은 국가안전보장,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를 말한다.
②법 제6조의3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 경영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기간통신사업자의 대표이사의 임면 또는 임원의 3분의 1 이상의 임면
2. 기간통신사업의 양도·양수
3. 기간통신사업자의 신규 기간통신사업의 진입
③법 제6조의3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기간통신사업자의 최대주주가 아닌 주주들이 공동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합의하여 기간통신사업자의 경영권이 사실상 변경되는 경우를 말한다.
제4조·제4조의2 및 제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 (공익성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①법 제6조의4제2항 각호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재정경제부
2. 외교통상부
3. 법무부
4. 국방부
5. 행정자치부
6. 산업자원부
②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4조의2 (공익성심사위원회의 운영 등) ①공익성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정보통신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⑥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조의3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납부 등) 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시정명령 불이행의 사유, 시정명령 불이행으로 취득하게 되는 이익의 규모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②법 제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이행하는 날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1. 주식의 처분인 경우에는 주권교부일
2. 계약 내용의 변경인 경우에는 변경된 계약 체결일
3. 공공의 이익을 저해하는 행위의 중지인 경우에는 당해 행위가 중지된 날
③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일당 이행강제금의 금액, 부과사유, 납부기한 및 수납기관, 이의제기방법 및 이의제기기관 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한 내에 이행강제금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⑤정보통신부장관은 이행강제금을 징수함에 있어서 시정명령에서 정한 기간의 종료일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에도 시정명령의 이행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종료일부터 기산하여 매 90일이 경과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이행강제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⑥제13조의4의 규정은 이행강제금의 독촉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시행 2004. 3. 9.] [대통령령 제18309호, 2004. 3. 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8309호(2004.3.9)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중개정령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5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 ①법 제36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정보통신부장관은 특정 전기통신분야 또는 특정 금지행위에 적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에 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12조의2중 "별표 1과"를 "별표 1의2와"로 한다.
별표 1을 별표 1의2로 하고,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결합판매에 관한 특례) 별표 1 Ⅳ.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3년이 경과되는 날부터는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기간통신사업자가 경영하는 별정통신사업 또는 부가통신사업에 의하여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포함한다)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별표 1]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제10조의5관련)
────────────
Ⅰ. 협정체결 거부 등
법 제36조의3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지행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전기통신설비의 제공, 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 무선통신시설의 공동이용, 상호
접속 또는 전기통신설비의 공동사용 등이나 정보의 제공 등(이하 "상호접속등"
이라 한다)의 범위와 조건·절차·방법 및 대가의 산정 등을 동일하거나 유사
한 역무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간에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
2. 상호접속등에 관한 협정체결을 위한 협의, 협정의 체결 또는 체결된 협정의 변
경 등을 법 제33조의5제3항, 제33조의6제2항, 제33조의7제3항, 제34조제2항,
제34조의3제2항 및 제34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
는 기준을 초과하여 부당하게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또는 법 제33조의5제2
항, 제33조의6제1항, 제33조의7제2항, 제34조제3항, 제34조의3제3항, 제34조의
4제3항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
위
3. 상호접속등에 관하여 체결된 협정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지
연하는 행위
4.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역무의 제공과 관련하여 부가통신사업자에게 전기통
신설비의 임차, 접속 등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차별하는 행위
5. 제1호 내지 제4호외에 상호접속등에 관하여 부당한 차별을 하거나 협정체결을
부당하게 거부하는 행위 또는 체결된 협정을 정당한 사유없이 불이행하는 행위
로서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행위
Ⅱ. 정보 유용
법 제36조의3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지행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상호접속등에 의하여 알게 된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기술·회계 및
영업관련 정보와 이용자의 이용실적 등 이용자관련정보 등을 직접 또는 제3자
에게 제공하여 자신의 영업활동에 부당하게 유용하는 행위
2. 제1호외에 상호접속등에 의하여 알게 된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의 정보등을 자신
의 영업활동에 부당하게 유용하는 행위로서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행위
Ⅲ. 이용요금 등의 부당한 산정
법 제36조의3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금지행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법 제36조의2 또는 상법 등 회계관련 법령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주식회사의외
부감사에관한법률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처리기준 등에 어긋나는 방
법으로 회계를 정리하여 전기통신역무의 이용요금이나 상호접속등의 대가를 산
정하는 행위
2. 일정한 전기통신역무의 비용이나 수익을 부당하게 다른 전기통신역무의 비용이
나 수익으로 분류하여 전기통신역무의 이용요금이나 상호접속등의 대가를 산정
하는 행위
3. 전기통신역무와 관련하여 계약관계 등을 갖고 있는 제3자에게 수수료, 결제조
건 등의 거래조건을 부당하게 제공하는 방식으로 비용이나 수익을 분류하여 전
기통신역무의 이용요금이나 상호접속등의 대가를 산정하는 행위
4. 제1호 내지 제3호외에 비용 또는 수익을 부당하게 분류하여 전기통신역무의 이
용요금이나 상호접속등의 대가 등을 산정하는 행위로서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행위
Ⅳ. 이용자 이익 저해
법 제36조의3제1항제4호중 전기통신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행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부당한 요금청구와 관련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
가. 이용계약과 다른 내용으로 요금을 청구하는 행위
나. 요금관련 프로그램의 조작 등을 통해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요금과 다
르게 요금을 청구하는 행위
2. 이용계약체결과 관련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
가. 이용자의 가입의사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나. 전기통신역무의 추가적인 이용에 대하여 가입자의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다. 법령이나 이용약관에 정한 절차를 위반하여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3. 사전선택제와 관련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
가. 이용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전선택변경 관련 신청서를 사전선택등록센터에
제출하는 행위
나. 법령이나 협정 등에 의하여 사전선택 관련업무를 담당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자가 사전선택 관련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다. 사전선택등록센터에서 가입자 의사확인등을 거쳐 정당한 변경신청이라고 확
인하였음에도 사전선택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행위
4. 이용자(명의도용 등 의사에 반하여 전기통신사업자의 이용자로 처리되고 있는
자를 포함한다)의 요금연체와 관련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
가. 이용자를 신용정보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신용정보집
중기관 등 관계기관에 이용자의 요금연체정보를 제공하면서 당해 이용자에
대하여 본인여부 등 필요한 확인을 하지 아니하는 행위
나. 요금연체정보 제공과 관련된 자료를 요금연체정보 제공일부터 1년이 경과한
날 또는 요금연체정보 제공사유의 해소사실을 신용정보집중기관 등 관계기
관에 통보한 날까지 보관하지 아니하는 행위
다. 연체요금의 납부 등 요금체납의 원인이 소멸된 후 지체없이 그 사실을 요금
연체정보를 제공한 기관에 통보하지 아니하는 행위
5. 부당한 이용자 차별과 관련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
가. 전기통신역무의 요금, 번호 및 전기통신설비 등을 다른 이용자에 비하여 부
당하게 차별적으로 제공하거나 이를 제안하는 행위
나. 장기이용 또는 다량이용 계약체결자에게 부당하게 차별적인 조건으로 전기
통신역무를 제공하는 행위
다. 다른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가입을 전환한 이용자 또는 다른 전기통신사업
자로 가입을 전환하지 아니하기로 한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차별적인 조건으
로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행위
6. 전기통신역무와 다른 전기통신역무를 묶어서 판매(이하 "결합판매"라 한다)하
여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이 경우 이용자의
이익저해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결합판매로 인한 비용절감, 이용자편익 증
대효과 및 시장지배력전이 등 공정경쟁 저해효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7. 다른 전기통신역무의 선택 또는 이용의 방해와 관련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
는 행위
가. 이용자의 자유로운 선택을 제한하는 전기통신설비를 설치·운용하거나 이를
제안하는 행위
나. 별정통신사업자가 제3자에게 구내에 설치된 전기통신설비의 이용을 강요하
는 행위
8. 제1호 내지 제7호외의 행위로서 전기통신역무의 이용에 필수적인 사항을 고지
하지 아니하는 등 전기통신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행위
Ⅴ. 통신단말장치 구입비용의 지원·보조
법 제36조의3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금지행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통신단말장치를 이용자에게 구입가격보다 낮게 판매하는 행위
2. 현금지급, 가입비 보조 등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여 사실상 통신단말장치의 구
입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자에게 보조하거나 지원하는 행위
3. 제1호 및 제2호외에 통신단말장치의 구입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자에게
보조하거나 지원하는 행위로서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행위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시행 2004. 1. 13.] [대통령령 제18223호, 2004. 1. 1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8223호(2004.1.13)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중개정령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4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4항중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의 산정방법 및 분담기준"을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의 산정방법, 분담기준 및 가중분담·조정"으로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이용약관의 인가대상인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하여는 사업규모, 시장점유율, 분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매출액에 따른 분담비율의 100분의 10의 범위 안에서 금액을 가중하여 분담시킬 수 있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 (외국인 등의 소유비율) 법 제6조제3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100분의 80을 말한다. 다만,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이 증권거래법 제54조의5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최대주주인 법인의 경우에는 그 최대주주의 주식 소유비율이 100분의 15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제10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4 (통신단말장치의 구입비용의 보조 등) ①법 제36조의3제1항제5호 단서의 규정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가 통신단말장치의 구입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자에게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통신시장규모 및 보급률이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기간통신역무의 제공에 필요한 통신단말장치로서 당해 통신단말장치의 구입비용을 지원하거나 보조하더라도 공정한 경쟁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새로운 정보통신기술의 개발·육성 또는 새로운 기간통신역무의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신기술이 도입된 통신단말장치나 새로운 기간통신역무의 제공에 필요한 통신단말장치의 보급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지원 또는 보조에 관한 세부기준 및 그 한도 등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상황, 통신단말장치의 생산 및 판매상황, 통신시장의 경쟁상황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유효기간) 제2조의4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영의 시행일부터 3년간 그 효력을 가진다.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시행 2003. 6. 23.] [대통령령 제18006호, 2003. 6. 2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8006호(2003.6.23)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중개정령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를 삭제한다.
제12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전기통신사업자간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업무처리 절차의 개선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 (시정조치명령의 이행기간) 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가 통신위원회의 시정조치명령을 이행하여야 하는 기간은 별표 1과 같다.
제13조제1항중 "별표 1과 같다"를 "별표 2와 같다"로 하고, 동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중 "정보통신부장관은"을 "통신위원회는"으로 한다.
제13조의3제1항중 "정보통신부장관이"를 "통신위원회가"로 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 (불법통신의 취급정지명령 등의 요청)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53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전기통신사업자로 하여금 동조제1항제7호 내지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의 취급을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하는 명령을 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와 함께 증거물과 관련 자료를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요청의 취지와 그 이유
2. 관련법령 및 위반내용
3. 해당 정보의 목록 및 제공처
4. 전기통신사업자 및 해당 이용자의 명칭 또는 성명과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등의 연락처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서류 등에 흠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5일 이상의 보완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③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완기간의 만료일부터 7일이 경과하여도 보완서류 등이 도달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서류 등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반려할 수 있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 (의견제출의 예외사유) 법 제53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전기통신의 이용자를 알 수 없는 경우(이용자의 의견제출의 경우에 한한다)
2. 의견청취의 기회를 줌으로써 명령의 내용이 미리 알려져 현저히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유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하여 명령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어 명령에 따른 의견청취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6조의2제1항중 "호선하되, 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를 "호선한다"로 하고, 동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6조의2제4항(종전의 제3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제8호를 제9호로 하고, 동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불법통신에 관한 사항
6. 정보통신윤리심의규정의 제정 및 개정
8. 다른 법령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한 사항
제16조의2제5항(종전의 제4항)중 "제3항 각호의 사항"을 "제4항 각호의 사항"으로 한다.
제16조의3제2항중 "불온통신"을 "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법통신 및 청소년에게 유해한 전기통신"으로 한다.
제16조의4 및 제16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의4 (시정요구 등) ①위원회는 법 제53조의2제4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정보를 심의하여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다음 각호의 시정요구를 할 수 있다.
1. 이용자에 대한 경고
2. 해당 정보의 삭제
3. 이용자에 대한 이용정지 및 이용해지
②위원회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보를 심의하는 때에는 제16조의2제4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윤리심의규정에 따라야 한다.
③전기통신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그 조치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당해 정보가 법 제53조제1항 각호의 전기통신에 해당되는 때에는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전기통신사업자로 하여금 그 취급거부·정지 또는 제한을 하도록 하는 명령을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⑤정보통신부장관이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아 전기통신사업자로 하여금 해당 전기통신의 취급거부·정지 또는 제한을 하도록 명령하는 경우에는 법 제53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6조의5 (이의신청 등) ①제16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요구를 받은 전기통신사업자 및 해당 이용자는 그 시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제출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1. 이의신청인의 명칭 또는 성명과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2. 시정요구의 문서번호
3. 이의신청의 사유
4. 이의신청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5. 그 밖에 이의신청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심의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를 한 결과에 대하여는 다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 (과징금의 산정방법 등) ①법 제64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한 매출액"이라 함은 당해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을 말한다. 다만, 당해 사업연도 초일 현재 사업을 개시한 지 3년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개시후 직전 사업연도 말일까지의 매출액을 연평균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하며, 당해 사업연도에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사업개시일부터 위반행위일까지의 매출액을 연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②법 제64조제1항 단서에서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영업중단 등으로 인하여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2. 전기통신사업자가 매출액 산정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
3. 그 밖에 객관적인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제21조제1항중 "별표 2와 같다"를 "별표 3과 같다"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전기통신사업의 제공역무의 특수성,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표 2 및 별표 3으로 하고,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2(종전의 별표 1)의 제1호(매출액 대비 과징금부과 상한액)에 제6호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6. 전파법 제11조 또는 │ │ │ │ │ │
│ 제12조의 규정에 │ │ │ │ │ │
│ 의하여 주파수를 │ │ │ │ │ │
│ 할당받아 │ │ │ │ │ │
│ 기간통신역무를 │ │ │ │ │ │
│ 제공하는 경우에 │ │ │ │ │ │
│ 이용계약을 체결하는│법 제36조 │매출액의│매출액의│매출액의│ │
│ 조건으로 그 역무의 │의3제1항제│ 2/100 │ 1/100 │ 1/100 │ - │
│ 제공에 필요한 │5호 │ 이하 │ 이하 │ 이하 │ │
│ 통신단말장치의 │ │ │ │ │ │
│ 구입비용의 전부 │ │ │ │ │ │
│ 또는 일부를 │ │ │ │ │ │
│ 이용자에게 │ │ │ │ │ │
│ 지원하거나 보조하는│ │ │ │ │ │
│ 행위 │ │ │ │ │ │
└───────────┴─────┴────┴────┴────┴────┘
별표 2(종전의 별표 1)의 제2호(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의 과징금부과 상한액)에 제6호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6. 전파법 제11조 또는 │ │ │ │ │ │
│ 제12조의 규정에 │ │ │ │ │ │
│ 의하여 주파수를 │ │ │ │ │ │
│ 할당받아 │ │ │ │ │ │
│ 기간통신역무를 │ │ │ │ │ │
│ 제공하는 경우에 │ │ │ │ │ │
│ 이용계약을 체결하는│법 제36조 │ 8억원 │ 4억원 │ 1억원 │ │
│ 조건으로 그 역무의 │의3제1항제│ 이하 │ 이하 │ 이하 │ - │
│ 제공에 필요한 │5호 │ │ │ │ │
│ 통신단말장치의 │ │ │ │ │ │
│ 구입비용의 전부 │ │ │ │ │ │
│ 또는 일부를 │ │ │ │ │ │
│ 이용자에게 │ │ │ │ │ │
│ 지원하거나 보조하는│ │ │ │ │ │
│ 행위 │ │ │ │ │ │
└───────────┴─────┴────┴────┴────┴────┘
별표 3(종전의 별표 2)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정보통신기반보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2호중 "정보보호전문업체"를 "정보보호컨설팅전문업체"로 한다.
[별표 1]
시정조치명령의 이행기간(제12조의2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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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 령 사 항 │ 근 거 법 령 │ 이 행 기 간 ┃
┠──────────────┼──────────┼───────────┨
┃ 1. 전기통신역무 제공조직의 │법 제37조제1항제1호 │조치명령을 받은 날부터┃
┃ 분리 │ │6월내 ┃
┠──────────────┼──────────┼───────────┨
┃ 2. 전기통신역무에 대한 내부│법 제37조제1항제2호 │조치명령을 받은 날부터┃
┃ 회계규정 등의 변경 │ │6월내 ┃
┠──────────────┼──────────┼───────────┨
┃ 3. 전기통신역무에 관한 정보│법 제37조제1항제3호 │조치명령을 받은 날부터┃
┃ 의 공개 │ │1월내 ┃
┠──────────────┼──────────┼───────────┨
┃ 4. 전기통신사업자간 협정의 │ │조치명령을 받은 날부터┃
┃ 체결·이행 또는 내용의 │법 제37조제1항제4호 │3월내 ┃
┃ 변경 │ │ ┃
┠──────────────┼──────────┼───────────┨
┃ 5. 전기통신사업자의 이용약 │법 제37조제1항제5호 │조치명령을 받은 날부터┃
┃ 관의 변경 │ │1월내 ┃
┠──────────────┼──────────┼───────────┨
┃ 6. 전기통신사업자의 정관의 │법 제37조제1항제5호 │조치명령을 받은 날부터┃
┃ 변경 │ │6월내 ┃
┠──────────────┼──────────┼───────────┨
┃ │ │조치명령을 받은 날부터┃
┃ 7. 금지행위의 중지 │법 제37조제1항제6호 │7일의 범위내에서 통신 ┃
┃ │ │위원회가 정하는 기간내┃
┠──────────────┼──────────┼───────────┨
┃ 8. 금지행위로 인하여 시정조│ │조치명령을 받은 날부터┃
┃ 치를 명령받은 사실의 공 │법 제37조제1항제7호 │1월내 ┃
┃ 표 │ │ ┃
┠──────────────┼──────────┼───────────┨
┃ 9. 금지행위의 원인이 된 전 │ │ ┃
┃ 기통신설비의 수거 등 금 │법 제37조제1항제8호 │조치명령을 받은 날부터┃
┃ 지행위로 인한 위법사항의│ │1월내 ┃
┃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 │ │ ┃
┠──────────────┼──────────┼───────────┨
┃10. 새로운 전기통신사업자의 │ │조치명령을 받은 날부터┃
┃ 참여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제12조제1호 │7일의 범위내에서 통신 ┃
┃ 행위의 중지 │ │위원회가 정하는 기간내┃
┠──────────────┼──────────┼───────────┨
┃11. 전기통신사업자간의 경쟁 │ │ ┃
┃ 을 실질적으로 제한하거나│ │ ┃
┃ 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 │조치명령을 받은 날부터┃
┃ 저해할 우려가 있는 역무 │ 제12조제2호 │7일의 범위내에서 통신 ┃
┃ 제공 또는 전기통신설비의│ │위원회가 정하는 기간내┃
┃ 설치 기타 이와 유사한 행│ │ ┃
┃ 위의 중지 │ │ ┃
┠──────────────┼──────────┼───────────┨
┃12. 전기통신사업자간의 경쟁 │ │조치명령을 받은 날부터┃
┃ 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 제12조제3호 │3월내 ┃
┃ 업무처리절차의 개선 │ │ ┃
┗━━━━━━━━━━━━━━┷━━━━━━━━━━┷━━━━━━━━━━━┛
[별표 3]
위반행위의 종별 과징금금액(제21조제1항관련)
─────────────
1. 매출액 대비 과징금금액
┏━━━━━━━━━━━┯━━━━━┯━━━━━━━━━━━━━━━━━━━┓
┃ │ │ 과 징 금 금 액 ┃
┃ │ ├────┬────┬────┬────┨
┃ 위 반 행 위 │해당법조문│시장지배│기간통신│별정통신│부가통신┃
┃ │ │적기간통│ │ │ ┃
┃ │ │신사업자│사 업 자│사 업 자│사 업 자┃
┠───────────┼─────┼────┼────┼────┼────┨
┃1. 허가·인가·승인 또│법 제15조 │매출액의│매출액의│매출액의│ ┃
┃ 는 등록시에 부과한 │제1항제2호│ 3/100 │ 3/100 │ 2/100 │ - ┃
┃ 조건을 이행하지 아 │법 제28조 │ 이하 │ 이하 │ 이하 │ ┃
┃ 니한 때 │제1항제3호│ │ │ │ ┃
┠───────────┼─────┼────┼────┼────┼────┨
┃2. 허가 또는 등록의 결│ │ │ │ │ ┃
┃ 격사유에 해당하게 │법 제15조 │매출액의│매출액의│매출액의│ ┃
┃ 된 기간통신사업자나│제1항제3호│ 3/100 │ 2/100 │ 2/100 │ - ┃
┃ 별정통신사업자에 대│법 제28조 │ 이하 │ 이하 │ 이하 │ ┃
┃ 한 시정명령을 이행 │제1항제6호│ │ │ │ ┃
┃ 하지 아니한 때 │ │ │ │ │ ┃
┠───────────┼─────┼────┼────┼────┼────┨
┃3. 법 제29조제1항의 규│ │ │ │ │ ┃
┃ 정에 의하여 인가를 │법 제15조 │매출액의│매출액의│ │ ┃
┃ 받거나 신고한 이용 │제1항제5호│ 3/100 │ 2/100 │ - │ - ┃
┃ 약관을 준수하지 아 │ │ 이하 │ 이하 │ │ ┃
┃ 니한 때 │ │ │ │ │ ┃
┠───────────┼─────┼────┼────┼────┼────┨
┃4. 전기통신사업자의 업│ │ │ │ │ ┃
┃ 무처리절차가 이용자│ │ │ │ │ ┃
┃ 의 이익을 현저히 저│법 제65조 │매출액의│매출액의│매출액의│매출액의┃
┃ 해한다고 인정되어 │제1항제2호│ 3/100 │ 2/100 │ 2/100 │ 1/100 ┃
┃ 발한 시정명령을 이 │ │ 이하 │ 이하 │ 이하 │ 이하 ┃
┃ 행하지 아니한 때 │ │ │ │ │ ┃
┠───────────┼─────┼────┼────┼────┼────┨
┃5. 사고 등에 의하여 전│ │ │ │ │ ┃
┃ 기통신역무의 제공에│ │ │ │ │ ┃
┃ 지장이 발생한 경우 │ │ │ │ │ ┃
┃ 에 수리등 지장을 제│법 제65조 │매출액의│매출액의│매출액의│매출액의┃
┃ 거하기 위하여 필요 │제1항제3호│ 3/100 │ 2/100 │ 2/100 │ 1/100 ┃
┃ 한 조치를 신속하게 │ │ 이하 │ 이하 │ 이하 │ 이하 ┃
┃ 실시하지 아니하여 │ │ │ │ │ ┃
┃ 발한 시정명령을 이 │ │ │ │ │ ┃
┃ 행하지 아니한 때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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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이 법(제36조의3 및 │ │ │ │ │ ┃
┃ 제36조의4의 규정을 │ │ │ │ │ ┃
┃ 제외한다), 전기통신│법 제15조 │ │ │ │ ┃
┃ 기본법, 전파법, 정 │제1항제6호│매출액의│매출액의│매출액의│매출액의┃
┃ 보통신망이용촉진및 │법 제28조 │ 2/100 │ 1/100 │ 1/100 │ 1/100 ┃
┃ 정보보호등에관한법 │제1항제7호│ 이하 │ 이하 │ 이하 │ 이하 ┃
┃ 률, 정보화촉진기본 │법 제28조 │ │ │ │ ┃
┃ 법 또는 이들 법률에│제2항제5호│ │ │ │ ┃
┃ 의한 명령에 위반한 │ │ │ │ │ ┃
┃ 때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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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1. "시장지배적 기간통신사업자"라 함은 법 제34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
통신사업자를 말한다.
2. "기간통신사업자"라 함은 시장지배적 기간통신사업자외의 기간통신사업자를 말
한다.
2.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의 과징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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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과 징 금 금 액 ┃
┃ │ ├────┬────┬────┬────┨
┃ 위 반 행 위 │해당법조문│시장지배│기간통신│별정통신│부가통신┃
┃ │ │적기간통│ │ │ ┃
┃ │ │신사업자│사 업 자│사 업 자│사 업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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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허가·인가·승인 또│법 제15조 │ │ │ │ ┃
┃ 는 등록시에 부과한 │제1항제2호│ 10억원 │ 10억원 │ 4억원 │ - ┃
┃ 조건을 이행하지 아 │법 제28조 │ 이하 │ 이하 │ 이하 │ ┃
┃ 니한 때 │제1항제3호│ │ │ │ ┃
┠───────────┼─────┼────┼────┼────┼────┨
┃2. 허가 또는 등록의 결│ │ │ │ │ ┃
┃ 격사유에 해당하게 │법 제15조 │ │ │ │ ┃
┃ 된 기간통신사업자나│제1항제3호│ 10억원 │ 8억원 │ 2억원 │ - ┃
┃ 별정통신사업자에 대│법 제28조 │ 이하 │ 이하 │ 이하 │ ┃
┃ 한 시정명령을 이행 │제1항제6호│ │ │ │ ┃
┃ 하지 아니한 때 │ │ │ │ │ ┃
┠───────────┼─────┼────┼────┼────┼────┨
┃3. 법 제9조제1항의 규 │ │ │ │ │ ┃
┃ 정에 의한 기간(연장│ │ │ │ │ ┃
┃ 을 받은 경우에는 연│법 제15조 │ 10억원 │ 8억원 │ - │ - ┃
┃ 장된 기간)내에 사업│제1항제4호│ 이하 │ 이하 │ │ ┃
┃ 을 개시하지 아니한 │ │ │ │ │ ┃
┃ 때 │ │ │ │ │ ┃
┠───────────┼─────┼────┼────┼────┼────┨
┃4. 법 제29조제1항의 규│ │ │ │ │ ┃
┃ 정에 의하여 인가를 │법 제15조 │ 10억원 │ 8억원 │ │ ┃
┃ 받거나 신고한 이용 │제1항제5호│ 이하 │ 이하 │ - │ - ┃
┃ 약관을 준수하지 아 │ │ │ │ │ ┃
┃ 니한 때 │ │ │ │ │ ┃
┠───────────┼─────┼────┼────┼────┼────┨
┃5. 전기통신사업자의 업│ │ │ │ │ ┃
┃ 무처리절차가 이용자│ │ │ │ │ ┃
┃ 의 이익을 현저히 저│법 제65조 │ 10억원 │ 8억원 │ 2억원 │ 1억원 ┃
┃ 해한다고 인정되어 │제1항제2호│ 이하 │ 이하 │ 이하 │ 이하 ┃
┃ 발한 시정명령을 이 │ │ │ │ │ ┃
┃ 행하지 아니한 때 │ │ │ │ │ ┃
┠───────────┼─────┼────┼────┼────┼────┨
┃6. 사고 등에 의하여 전│ │ │ │ │ ┃
┃ 기통신역무의 제공에│ │ │ │ │ ┃
┃ 지장이 발생한 경우 │ │ │ │ │ ┃
┃ 에 수리등 지장을 제│법 제65조 │ 10억원 │ 8억원 │ 2억원 │ 1억원 ┃
┃ 거하기 위하여 필요 │제1항제3호│ 이하 │ 이하 │ 이하 │ 이하 ┃
┃ 한 조치를 신속하게 │ │ │ │ │ ┃
┃ 실시하지 아니하여 │ │ │ │ │ ┃
┃ 발한 시정명령을 이 │ │ │ │ │ ┃
┃ 행하지 아니한 때 │ │ │ │ │ ┃
┠───────────┼─────┼────┼────┼────┼────┨
┃7. 이 법(제36조의3 및 │ │ │ │ │ ┃
┃ 제36조의4의 규정을 │ │ │ │ │ ┃
┃ 제외한다), 전기통신│법 제15조 │ │ │ │ ┃
┃ 기본법, 전파법, 정 │제1항제6호│ │ │ │ ┃
┃ 보통신망이용촉진및 │법 제28조 │ 8억원 │ 4억원 │ 2억원 │ 1억원 ┃
┃ 정보보호등에관한법 │제1항제7호│ 이하 │ 이하 │ 이하 │ 이하 ┃
┃ 률, 정보화촉진기본 │법 제28조 │ │ │ │ ┃
┃ 법 또는 이들 법률에│제2항제5호│ │ │ │ ┃
┃ 의한 명령에 위반한 │ │ │ │ │ ┃
┃ 때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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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1. "시장지배적 기간통신사업자"라 함은 법 제34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
통신사업자를 말한다.
2. "기간통신사업자"라 함은 시장지배적 기간통신사업자외의 기간통신사업자를 말
한다.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시행 2001. 6. 12.] [대통령령 제17237호, 2001. 6. 1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7237호(2001.6.12)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중개정령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 본문중 "법 제3조의2제3항"을 "법 제3조의2제4항"으로 한다.
제3조중 "100분의 50"을 "100분의 80"으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 (겸업승인 제외사업)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제외한 사업을 말한다.
1. 통신기기제조업
2.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전기통신망의 개선·통합사업을 제외한다)
3.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용역업(전기통신망의 개선·통합사업을 제외한다)
제10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의3 (전송·선로설비등의 제공) 법 제32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사업자·전송망사업자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전송·선로설비 또는 유선방송설비(이하 "전송·선로설비등"이라 한다)를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1. 전송·선로설비등의 매각 또는 임차
2. 전송·선로설비등을 이용한 통화 또는 교환업무 등의 위탁수행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방법으로서 종합유선방송사업자·전송망사업자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자와 기간통신사업자가 협의하여 정하는 방법
제12조 본문중 "법 제37조제1항제8호"를 "법 제37조제1항제9호"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시행 2000. 4. 1.] [대통령령 제16774호, 2000. 4. 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6774호(2000.4.1)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중개정령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3호중 "규모등"을 "규모"로 하고, 동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위반 사업자의 금지행위와 관련된 전기통신역무의 매출액
제13조의4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의4 (과징금의 독촉) ①법 제37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은 납부기한 경과후 7일이내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독촉장을 발부하는 경우 체납된 과징금의 납부기한은 발부일부터 10일이내로 한다.
제16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7 (통신자료제공의 현황보고) 법 제5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통신자료제공의 현황보고는 매반기 종료후 3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1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중 "제1항"을 "법 제59조제2항"으로 한다.
①법 제5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제전기통신업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말한다.
1. 국제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을 위한 위성의 설치 및 임차
2. 법 제59조의2의 규정에 의한 기간통신역무의 국경간 공급
제21조제3항중 "징수등"을 "독촉"으로 한다.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조 (권한의 위임) 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관할체신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별정통신사업의 등록
2. 법 제21조 본문의 규정에 의한 부가통신사업 신고의 수리
3.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별정통신사업 변경등록 및 부가통신사업 변경신고의 수리
4.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별정통신사업 또는 부가통신사업의 양도·양수 및 법인의 합병·상속신고의 수리
5.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별정통신사업 또는 부가통신사업의 휴지·폐지 및 법인의 해산신고의 수리
6.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별정통신사업의 등록취소 및 사업의 정지명령
7. 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통신사업의 폐지 및 사업의 정지명령
8. 법 제42조제3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식물의 벌채·이식의 허가
9. 법 제6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별정통신사업의 등록취소처분에 대한 청문 및 부가통신사업의 폐지처분에 대한 청문
10. 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징수(기간통신사업자의 경우를 제외한다)
11. 법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기간통신사업자의 경우를 제외한다)
12. 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기간통신사업자의 경우를 제외한다)
별표 2 제7호중 "제36조의3 내지 제37조"를 "제36조의3 및 제36조의4"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0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시행 1999. 7. 1.] [대통령령 제16424호, 1999. 6.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6,424호(1999.6.30)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중개정령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4조 및 제18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협정서 또는 계약서 사본
2. 신·구협정 또는 계약 대비표(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3. 협정 또는 계약폐지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폐지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19조의2를 삭제한다.
제23조의2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24조제8호 내지 제11호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1 제1호 및 제2호의 위반행위란의 제4호중 "공시한 이용약관"을 각각 "이용약관"으로 한다.
별표 2 제7호의 위반행위란중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로 한다.
부칙
이 영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시행 1999. 3. 17.] [대통령령 제16186호, 1999. 3. 1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6186호(1999.3.17)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중개정령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를 제2조의5로 하고, 제2조의2 내지 제2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 (보편적 역무의 내용) ①법 제3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편적 역무의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유선전화 서비스
2. 긴급통신용 전화 서비스
3. 장애인·저소득층 등에 대한 요금감면 전화 서비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편적 역무의 세부적인 내용은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제2조의3 (보편적 역무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의 지정) ①정보통신부장관은 보편적 역무를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보편적 역무의 사업규모·품질 및 요금수준과 전기통신사업자의 기술적 능력등을 참작하여 보편적 역무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이하 "보편적역무제공사업자"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편적역무제공사업자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기통신기본법 제4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편적역무제공사업자로 지정된 전기통신사업자는 매년 해당역무 제공 전년도 말일까지 해당역무의 제공방법 및 해당역무의 제공에 따른 소요비용등이 포함된 보편적역무제공계획서를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조의4 (보편적 역무의 제공에 따른 손실보전) ①정보통신부장관은 보편적역무제공사업자가 아닌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하여 보편적역무제공사업자의 보편적 역무의 제공으로 발생되는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하기 위한 자금(이하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이라 한다)을 그 매출액에 따라 분담시킬 수 있다.
②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을 보전받고자 하는 보편적역무제공사업자는 당해회계연도 종료후 3월이내에 보편적 역무의 제공에 따른 소요비용·수입 및 손실등이 포함된 보편적역무제공실적보고서를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편적역무제공실적보고서의 검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문기관에 그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④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의 산정방법 및 분담기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제5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통신단말장치의 판매사업
제6조 및 제8조 내지 제8조의4를 각각 삭제한다.
제11조중 "전기통신사업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전기통신사업자의 사무소와 사업장 또는 전기통신사업자의 업무를 위탁받아 취급하는 자의 사업장"으로 한다.
제13조 내지 제13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와 과징금의 금액등) ①법 제3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그에 대한 과징금 부과 상한액은 별표 1과 같다.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유를 참작하여야 한다.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등
제13조의2 (과징금의 산정방법) ①법 제37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출액"이라 함은 당해전기통신사업자의 금지행위와 관련된 전기통신역무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을 말한다. 다만, 당해사업연도 초일 현재 사업을 개시한 지 3년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개시후 직전 사업연도 말일까지의 매출액을 연평균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당해사업연도에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사업개시일부터 위반행위일까지의 매출액을 연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②법 제37조의2제1항 단서에서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1.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영업중단등으로 인하여 영업실적이 없는 때
2. 전기통신사업자가 매출액 산정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때
3. 기타 객관적인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때
제13조의3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정보통신부장관이 법 제3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부과금액·이의방법 및 이의기간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징금 부과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이내에 과징금을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체신관서는 과징금을 납부한 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3조의4 (과징금 독촉 및 징수) 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3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의 납부통지를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7일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하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독촉장을 받은 날부터 10일이내로 하여야 한다.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독촉을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과징금을 강제징수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의6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두며, 사무국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그 사무를 처리한다.
③사무국의 조직·정원·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21조제1항중 "별표"를 "별표 2"로 하고, 동조제2항 후단중 "2천만원"을 "10억원"으로 하며,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13조의3 및 제13조의4의 규정은 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납부 및 징수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22조 및 제23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 (과징금의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①법 제6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를 하고자 하는 자는 그 납부기한의 10일전까지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의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법 제64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한 매출액에 100분의 1을 곱한 금액 또는 3억원을 말한다.
③법 제64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은 그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법 제6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납부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각 분할된 납부기한간의 간격은 4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분할 횟수는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⑤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6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이 연장되거나 분할납부가 허용된 과징금 납부의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결정을 취소하고 일시에 징수할 수 있다.
1. 분할납부가 결정된 과징금을 그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
2. 담보의 변경 기타 담보 보전에 필요한 정보통신부장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강제집행, 경매의 개시, 파산선고, 법인의 해산,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처분을 받은 때등 과징금의 전부 또는 잔여분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
제23조 (담보의 종류 및 평가등) 국세기본법 제29조 내지 제34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 내지 제17조의 규정은 법 제64조의2의 규정에 의한 담보제공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별표를 삭제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위반행위의 종별 과징금부과 상한액(제13조제1항관련)
---------------------------------
1. 매출액 대비 과징금부과 상한액
+-------------------------+------------+-------------------------------------+
| | | 과 징 금 금 액 |
| | 해당법조문 +----------+--------+--------+--------+
| 위 반 행 위 | (전기통신 |시장지배적|기간통신|별정통신|부가통신|
| | 사업법) | 기간통신 | 사업자 | 사업자 | 사업자 |
| | | 사업자 | | | |
+-------------------------+------------+----------+--------+--------+--------+
|1. 전기통신설비의 제공· | | | | | |
| 상호접속 또는 공동사용 | | | | | |
| 등이나 정보의 제공등에 | | | | | |
| 관하여 부당한 차별을 |법 제36조의3| 매출액의 |매출액의|매출액의|매출액의|
| 하거나 협정 체결을 부당 |제1항제1호 | 3/100 |2/100 |2/100 |1/100 |
| 하게 거부하는 행위 또는 | | 이하 |이하 |이하 |이하 |
| 체결된 협정을 정당한 사 | | | | | |
| 유없이 불이행하는 행위 | | | | | |
+-------------------------+------------+----------+--------+--------+--------+
|2. 전기통신설비의 제공· | | | | | |
| 상호접속 또는 공동사용 | | | | | |
| 등이나 정보의 제공등에 |법 제36조의3| 매출액의 |매출액의|매출액의|매출액의|
| 의하여 알게 된 다른 전기|제1항제2호 | 3/100 |2/100 |2/100 |1/100 |
| 통신사업자의 정보등을 | | 이하 |이하 |이하 |이하 |
| 자신의 영업활동에 부당하| | | | | |
| 게 유용하는 행위 | | | | | |
+-------------------------+------------+----------+--------+--------+--------+
|3. 비용 또는·수익을 부당| | | | | |
| 하게 분류하여 전기통신역| | | | | |
| 무의 이용요금이나 설비의|법 제36조의3| 매출액의 |매출액의|매출액의|매출액의|
| 제공·상호접속 또는 공동|제1항제3호 | 3/100 |2/100 |2/100 |1/100 |
| 사용등이나 정보제공의 대| | 이하 |이하 |이하 |이하 |
| 등을 산정하는 행위 | | | | | |
+-------------------------+------------+----------+--------+--------+--------+
|4. 공시한 이용약관과 다르|법 제36조의3| 매출액의 |매출액의|매출액의|매출액의|
| 게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제1항제4호 | 2/100 |1/100 |1/100 |1/100 |
| 는 행위 | | 이하 |이하 |이하 |이하 |
+-------------------------+------------+----------+--------+--------+--------+
|5. 전기통신이용자의 이익 |법 제36조의3| 매출액의 |매출액의|매출액의|매출액의|
| 을 현저히 저해하는 방식 |제1항제4호 | 2/100 |1/100 |1/100 |1/100 |
| 으로 전기통신역무를 제공| | 이하 |이하 |이하 |이하 |
| 하는 행위 | | | | | |
+-------------------------+------------+----------+--------+--------+--------+
2.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의 과징금부과 상한액
+-------------------------+------------+-------------------------------------+
| | | 과 징 금 금 액 |
| | 해당법조문 +----------+--------+--------+--------+
| 위 반 행 위 | (전기통신 |시장지배적|기간통신|별정통신|부가통신|
| | 사업법) | 기간통신 | 사업자 | 사업자 | 사업자 |
| | | 사업자 | | | |
+-------------------------+------------+----------+--------+--------+--------+
|1. 전기통신설비의 제공· | | | | | |
| 상호접속 또는 공동사용 | | | | | |
| 등이나 정보의 제공등에 | | | | | |
| 관하여 부당한 차별을 |법 제36조의3| 10억원 | 8억원 | 2억원 | 1억원 |
| 하거나 협정 체결을 부당 |제1항제1호 | 이하 | 이하 | 이하 | 이하 |
| 하게 거부하는 행위 또는 | | | | | |
| 체결된 협정을 정당한 사 | | | | | |
| 유없이 불이행하는 행위 | | | | | |
+-------------------------+------------+----------+--------+--------+--------+
|2. 전기통신설비의 제공· | | | | | |
| 상호접속 또는 공동사용 | | | | | |
| 등이나 정보의 제공등에 |법 제36조의3| 10억원 | 8억원 | 2억원 | 1억원 |
| 의하여 알게 된 다른 전기|제1항제2호 | 이하 | 이하 | 이하 | 이하 |
| 통신사업자의 정보등을 | | | | | |
| 자신의 영업활동에 부당하| | | | | |
| 게 유용하는 행위 | | | | | |
+-------------------------+------------+----------+--------+--------+--------+
|3. 비용 또는·수익을 부당| | | | | |
| 하게 분류하여 전기통신역| | | | | |
| 무의 이용요금이나 설비의|법 제36조의3| 10억원 | 8억원 | 2억원 | 1억원 |
| 제공·상호접속 또는 공동|제1항제3호 | 이하 | 이하 | 이하 | 이하 |
| 사용등이나 정보제공의 대| | | | | |
| 가등을 산정하는 행위 | | | | | |
+-------------------------+------------+----------+--------+--------+--------+
|4. 공시한 이용약관과 다르|법 제36조의3| 8억원 | 4억원 | 1억원 | 1억원 |
| 게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제1항제4호 | 이하 | 이하 | 이하 | 이하 |
| 는 행위 | | | | | |
+-------------------------+------------+----------+--------+--------+--------+
|5. 전기통신이용자의 이익 |법 제36조의3| 8억원 | 4억원 | 1억원 | 1억원 |
| 을 현저히 저해하는 방식 |제1항제4호 | 이하 | 이하 | 이하 | 이하 |
| 으로 전기통신역무를 제공| | | | | |
| 하는 행위 | | | | | |
+-------------------------+------------+----------+--------+--------+--------+
비고
1. "시장지배적 기간통신사업자"라 함은 법 제34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자를 말한다.
2. "기간통신사업자"라 함은 시장지배적 기간통신사업자외의 기간통신사업자를 말한다.
[별표 2]
위반행위의 종별 과징금 금액(제21조제1항관련)
---------------------------
+---------------------------+------------+-----------------------------------+
| | 해당법조문 | 과 징 금 금 액 |
| 위 반 행 위 | (전기통신 +-----------+-----------+-----------+
| | 사업법) | 기간통신 | 별정통신 | 부가통신 |
| | | 사업자 | 사업자 | 사업자 |
+---------------------------+------------+-----------+-----------+-----------+
| | 법 제15조 | | | |
|1. 허가·등록시에 부과한 | 제1항제2호 | 10억원 | 1억원 | - |
|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 법 제28조 | | | |
| | 제1항제3호 | | | |
+---------------------------+------------+-----------+-----------+-----------+
|2. 허가·등록의 결격사유에 | 법 제15조 | | | |
| 해당하게 된 기간통신사업자| 제1항제3호 | | | |
| 또는 별정통신사업자에 대한| 법 제28조 | 5억원 | 5천만원 | - |
|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제1항제6호 | | | |
| 때 | | | | |
+---------------------------+------------+-----------+-----------+-----------+
|3.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 | | | |
| 의한 기간(연장을 받은 경우| 법 제15조 | 3억원 | - | - |
| 에는 연장된 기간)내에 사업| 제1항제4호 | | | |
| 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 | | | | |
+---------------------------+------------+-----------+-----------+-----------+
|4.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 | | | |
| 의하여 인가를 받거나 신고 | 법 제15조 | 3억원 | - | - |
| 한 이용약관을 준수하지 아 | 제1항제5호 | | | |
| 니한 때 | | | | |
+---------------------------+------------+-----------+-----------+-----------+
|5. 전기통신사업자의 업무처 | | | | |
| 리절차가 이용자의 이익을 | 법 제65조 | 3억원 | 3천만원 |1천5백만원 |
| 현저히 저해한다고 인정되어| 제1항제2호 | | | |
| 발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 | | | |
| 아니한 때 | | | | |
+---------------------------+------------+-----------+-----------+-----------+
|6. 사고등에 의하여 전기통신| | | | |
| 역무의 제공에 지장이 발생 | | | | |
| 한 경우에 수리등 지장을 제| 법 제65조 | 3억원 | 3천만원 |1천5백만원 |
| 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 제1항제3호 | | | |
| 를 신속하게 실시하지 아니 | | | | |
| 하여 발한 시정명령을 이행 | | | | |
| 하지 아니한 때 | | | | |
+---------------------------+------------+-----------+-----------+-----------+
|7. 이 법(제36조의3 내지 | 법 제15조 | | | |
| 제37조의 규정을 제외한다),| 제1항제6호 | | | |
| 전기통신기본법, 전파법, 전| 법 제28조 | 1억원 | 1천만원 | 5백만원 |
| 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 제1항제7호 | | | |
| 한법률, 정보화촉진기본법 | 법 제28조 | | | |
| 또는 이들 법률에의한 명령 | 제2항제5호 | | | |
| 에 위반한 자 | | | | |
+---------------------------+------------+-----------+-----------+-----------+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시행 1998. 1. 1.] [대통령령 제15579호, 1997.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5,579호(1997·12·31)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중개정령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대주주(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소유비율이 가장 높은 자를 말한다)"를 "대주주(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소유비율이 가장 높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 (겸업승인 제외사업)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기간통신사업자외의 자의 전기통신망 개선·통합사업
2. 정보통신관련 컴퓨터프로그램의 개발 및 판매사업
3. 정보통신관련 출판 및 교육사업
4. 기간통신사업자 소유 부동산의 임대사업
제8조 및 제8조의2 내지 제8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 (비상임이사의 자격요건) 법 제16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전국을 사업구역으로 하여 전화역무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이하 "전국전화사업자"라 한다)의 비상임이사의 자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증권거래법 제2조제13항의 규정에 의한 상장법인 또는 정보통신관련기업의 임원의 직에 5년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2. 대학에서 법률학·경제학·경영학·통신공학 기타 정보통신 관련학과를 전공한 자로서 교육법에 의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이상의 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5년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3. 변호사·공인회계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그 직에 5년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4. 정보통신분야에 관련된 기관·단체의 임원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에 5년이상 근무한 자로서 정보통신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자. 다만, 공무원으로서 최근 2년이내에 전국전화사업자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를 담당하였던 자를 제외한다.
제8조의2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범위) 법 제16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전국전화사업자와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당해 전국전화사업자의 주주협의회를 구성하는 주주
2. 제1호의 자의 임·직원 또는 제1호의 자의 계열회사(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열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임·직원.
3. 당해 전국전화사업자의 임·직원 또는 그 계열회사의 임·직원
4. 기타 당해 전국전화사업자의 정관이 정하는 자
제8조의3 (주주협의회의 업무)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주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대표이사·비상임이사의 추천 및 해임건의
2. 정관이 정하는 이사회의 안건에 대한 의견제출과 주주총회 부의 요구
제8조의4 (주주협의회의 구성·운용) ①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주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구성한다.
1. 주주 : 상법 제354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명부의 폐쇄일 또는 기준일 현재 당해 전국전화사업자의 주식소유비율의 순서에 의한 상위 13위이내의 주주로서 정관이 정하는 자. 이 경우 소유주식비율의 순서에 의한 상위 5인을 포함하여야 한다.
2. 우리사주조합의 대표자 : 증권래법시행령 제2조의7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의 규약이 정하는 자
3. 소액주주 대표 :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과 3억원중 적은 금액미만의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중에서 정관이 정하는 자
②주주협의회 의장은 제1항 각호의 자중 대주주로 하되, 대주주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정관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선임한다.
③주주협의회의 회의는 제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대표이사의 추천 및 해임건의는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제4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주 1인이 소유하는 주식소유비율의 계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⑤이 영에서 정하는 것외에 주주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전국전화사업자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 (사실조사) 법 제36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통신사업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조사시에 당해 사무소 또는 사업장의 관계인을 입회시켜야 한다.
제13조를 삭제한다.
제16조의2제3항제3호 내지 제7호을 각각 제4호 내지 제8호로 하고, 동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항제5호(종전의 제4호)중 "회칙"을 "규칙"으로 하고, 동항제7호(종전의 제6호)중 "예산·결산"을 "사업계획·예산 및 결산"으로 한다.
3. 제16조의3의 규정에 의한 정보의 이용제한과 관련한 이용자의 불만의 처리에 관한 사항
제16조의2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위원회는 제3항 각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6조의3의 제목 "(정보의 범위)"를 "(심의대상이 되는 정보의 범위)"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제1호의 공공단체에서 제공하는 정보 및 동항제2호에 해당하는 정보중 불온통신을 억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에 대하여 이를 심의할 수 있다.
제16조의4를 제16조의5로 하고, 제16조의4 및 제16조의6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4 (시정요구 등) ①위원회는 법 제53조의2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16조의3의 규정에 의한 정보를 심의한 결과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불온통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다음 각호의 시정요구를 할 수 있다.
1. 이용자에 대한 경고
2. 해당 정보의 삭제
3. 제1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불온통신을 행한 자에 대한 이용정지 및 이용해지
②전기통신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그 조치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부장관에게 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불온통신의 취급거부·정지 또는 제한을 명하도록 건의할 수 있다.
제16조의6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사무국) ①위원회의 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②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두며, 사무국장 및 직원은 위원장이 임명한다. 다만, 사무국장을 임명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사무국의 조직·운영과 사무국 직원의 보수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국제전기통신역무의 취급에 따른 요금의 정산에 관한 사항(부가통신사업자의 경우를 제외한다)
4. 법 제59조의2의 규정에 의한 기간통신역무의 국경간 공급에 관한 사항.
제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2 (중요통신) ①법 제65조제2항제3호에서“중요통신”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통신을 말한다.
1. 국가안보·군사·치안·민방위경보전달 및 전파관리에 관한 업무용 통신
2. 전산망의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기간전산망의 운용을 위한 통신
3. 기타 국가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통신
②정부는 제1항의 중요통신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요통신이 구축·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24조제5호중 "법 제28조"를 "법 제28조2항"으로 하고, 동조제9호중 "법 제49조제1항 단서"를 "법 제49조 단서"로 하며, 동조제12호 내지 제14호를 각각 제13호 내지 제15호로 하고, 동조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법 제6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통신사업의 폐지처분에 대한 청문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위반행위별 과징금 금액(제21조제1항관련)
=======================================
+---------------------------------+----------------------+----------------------------+
| | | 과 징 금 금 액 |
| | +----------+--------+--------+
| 위 반 행 위 | 해당법조문 | | 별정통 | 부가통 |
| | (전기통신사업법) | 기간통신 | 신 | 신 |
| | | 사업자 | 사 업 | 사 업 |
| | | | 자 | 자 |
+---------------------------------+----------------------+----------+--------+--------+
|1. 허가·등록시에 부과한 조건을 | 법 제15조제1항제2호 | 2천만원 | 1천만원| |
| 이행하지 아니한 때 | 법 제28조제1항제3호 | | | |
+---------------------------------+----------------------+----------+--------+--------+
|2. 허가·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 | | | | |
| 하게 된 기간통신사업자 또는 | 법 제15조제1항제3호 |1천5백만원| 1천만원| |
| 별정통신사업자에 대한 시정명 | 법 제28조제1항제6호 | | | |
| 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 | | | |
+---------------------------------+----------------------+----------+--------+--------+
|3.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 | | | |
| 기간 (연장을 받은 경우에는 | 법 제15조제1항제4호 | 1천만원 | | |
| 연장된 기간)내에 사업을 개시 | | | | |
| 하지 아니한 때 | | | | |
+---------------------------------+----------------------+----------+--------+--------+
|4.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 | | | | |
| 여 인가를 받거나 신고한 이용 | 법 제15조제1항제5호 | 1천만원 | | |
| 약관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 | | | |
+---------------------------------+----------------------+----------+--------+--------+
|5. 전기통신사업자의 업무처리절 | | | | |
| 차가 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 | | | |
| 저해한다고 인정되어 이에 대 | 법 제65조제1항제2호 | 1천만원 | 800만원| 500만원|
| 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 | | | | |
| 한 때 | | | | |
+---------------------------------+----------------------+----------+--------+--------+
|6. 사고등에 의하여 전기통신역무 | | | | |
| 의 제공에 지장이 발생한 경우 | | | | |
| 에 수리등 지장을 제거하기 위 | 법 제65조제1항제3호 | 1천만원 | 800만원| 500만원|
| 하여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 | | | |
| 실시하지 아니하여 이에 대한 | | | | |
|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 | | | |
+---------------------------------+----------------------+----------+--------+--------+
|7. 이 법, 전기통신기본법, 전파법,| | | | |
|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 | 법 제15조제1항제6호 | 1천만원 | 800만원| 500만원|
| 한법률 또는 이들 법률에 의한 | 법 제28조제1항제7호 | | | |
| 명령에 위반한 때 | 법 제28조제2항제5호 | | | |
+---------------------------------+----------------------+----------+--------+--------+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시행 1997. 2. 22.] [대통령령 제15283호, 1997. 2. 2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5,283호(1997·2·22)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중개정령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2항중 "공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 공고사항에 대하여 미리 전기통신기본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통신위원회(이하 "통신위원회"라 한다)의"를 "고시를 하고자 하는 경우 고시사항에 대하여 미리 전기통신기본법 제4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의"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 (위탁업무)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통신사업자가 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위탁할 수 있는 업무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허가받은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전기통신회선설비의 설치·운용·유지 또는 보수업무
2. 전기통신업무중 영업에 관한 업무로서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업무
3. 국가비상통신망의 운용, 국가기간전산망의 운용 등 업무의 특성상 공공성이 강한 업무
제7조 본문를 다음과 같이 한다.
기간통신사업자는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고 위탁할 수 있는 업무중 다음 각호의 경미한 업무의 위탁에 대하여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의2 및 제10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 (타인사용의 제한에 대한 예외) 법 제32조의2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국가비상사태하에서 재해의 예방·구조, 교통·통신 및 전력공급의 확보 또는 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기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전기통신사업자의 사업경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경미한 사항으로서 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의3 (전송선로시설의 제공) 법 제32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전송선로시설 또는 유선방송관리법에 의한 유선방송시설(이하 "전송선로시설등"이라 한다)을 보유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전송선로시설등을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1. 전송선로시설등의 보유자와 기간통신사업자가 협의하여 정하는 방법
2. 전송선로시설등을 이용한 통화 또는 교환업무 등의 위탁수행
3. 전송선로시설등의 매각 또는 임차
제11조를 삭제한다.
제12조의 제목 "(적정경쟁등)"을 "(금지행위에 대한 조치등)"으로 하고, 동조 본문중 "법 제37조제2항제6호"를 "법 제37조제1항제8호"로 한다.
제13조 및 제19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 (의견진술절차등) 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7조제3항 또는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견진술지정일 10일전까지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은 지정된 날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은 그 요지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출석자 본인으로 하여금 이를 확인하게 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견진술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9조 (국제전기통신역무에 관한 승인등) ①법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위성의 설치 또는 임차에 관한 사항
2. 해저케이블의 설치 및 건설참여에 관한 사항
3. 국제전기통신역무의 취급에 따른 요금의 정산에 관한 사항
②법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다만, 부가통신사업자의 경우에는 제1호의 사항에 한한다.
1. 국제전기통신역무의 취급개시·변경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2. 외국에서의 전기통신역무 제공을 목적으로 한 해외투자에 관한 사항
3. 해저케이블의 임차에 관한 사항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 (외국정부등과의 협정·계약의 승인신청 또는 신고) 법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과의 협정 또는 계약의 체결·변경 또는 폐지의 승인을 얻거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협정서 또는 계약서 사본
2. 신·구협정 또는 계약 대비표(변경승인을 신청하거나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 한한다.)
3. 협정 또는 계약폐지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폐지승인을 신청하거나 폐지신고를 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20조를 삭제한다.
제24조제10호 내지 제13호를 각각 동조제11호 내지 제14호로 하고, 동조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법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전기통신업무에 관한 신고(부가통신사업자의 신고에 한한다)의 수리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시행 1995. 4. 6.] [대통령령 제14572호, 1995. 4. 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4,572호(1995·4·6)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중개정령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 (허가신청등) ①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설립하고자 하는 법인의 주주등의 대표자의 명의로 신청할 수 있다.
②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 공고사항에 대하여 미리 전기통신기본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통신위원회(이하 "통신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 제5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사업의 허가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 (외국인등의 소유비율) 법 제6조제3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의 소유비율은 100분의 50[외국인 또는 외국정부가 대주주(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 지분의 소유비율이 가장 높은자를 말한다)인 경우에는 100분의 15]으로 한다.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중 "주식등"을 "주식"으로 하며, 동조제3항중 "제1항 각호"를 "제1항"으로, "주식등"을 각각 "주식"으로 하고, 동조제4항을 삭제한다.
①법 제6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동일인은 주주 1인과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로서 자기 또는 타인의 명의로 주식을 소유하는 자를 말한다.
제5조를 삭제한다.
제6조제1항 본문중 "일반통신사업자"를 "기간통신사업자"로 하고, 동항제2호중 "체신부령"을 "정보통신부령"으로 하며, 동조제2항 본문 및 동항제2호중 "일반통신사업자"를 각각 "기간통신사업자"로 하고, 동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3항을 삭제한다.
3. 기간통신사업자가 의결권 있는 주식의 3분의 1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제7조제1호중 "집금"을 "수금"으로 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 (부가통신사업자의 신고등) ①법 제21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부가통신사업신고서를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21조 단서에서 "경미한 사업"이라 함은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임차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지 아니하는 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10조제2호중 "일반통신사업자"를 "기간통신사업자"로 한다.
제16조의2 내지 제16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조직등) ①법 제5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되, 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통할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정보통신윤리에 대한 기본강령
2. 제16조의3의 규정에 의한 정보의 심의 및 시정요구
3. 전기통신회선을 이용하여 유통되는 정보의 건전화 대책
4. 위원회 회칙의 제정 및 개정
5. 정보통신윤리규정의 제정 및 개정
6. 위원회의 예산·결산
7.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④위원회의 회칙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및 소재지
3. 회의에 관한 사항
4.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사항
5.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16조의3 (정보의 범위) 법 제53조의2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라 함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전달되는 정보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정보를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에서 제공하는 정보
2.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대상이 되는 정보
제16조의4 (심의등 결과보고) 위원회가 법 제53조의2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유통정보에 대한 심의 및 시정요구를 한 때에는 위원장은 그 결과를 심의 또는 시정요구를 한 날부터 20일내에 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제2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24조제1항 본문중 "체신부장관"을 "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하고, 동항제1호 내지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제6호를 삭제한다.
1. 법 제21조 본문의 규정에 의한 부가통신사업신고의 수리
2. 법 제22조 본문의 규정에 의한 부가통신사업변경신고의 수리
3.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통신사업의 양도·양수 및 법인의 합병·상속신고의 수리
4.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통신사업의 휴지·폐지 및 법인의 해산신고의 수리
5.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통신사업의 폐지 및 사업의 정지명령
제25조제1항·제2항 및 제3항중 "체신부장관"을 각각 "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체신부령"을 "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제13조제3호, 제17조제1항 본문·제3항, 제20조제1항, 제21조제2항 제22조제1항 및 제23조제1항·제2항중 "체신부장관"을 각각 "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영은 1995년 4월 6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위반행위별과징금금액(제21조제1항관련)
=====================================
+-------------------+----------------+--------------------------------------+
| | 해 당 법 조 문 | 과 징 금 금 액 |
| 위 반 행 위 | (전기통신사 +------------------+-------------------+
| | 업법) | 기간통신사업자 | 부가통신사업자 |
+-------------------+----------------+------------------+-------------------+
|1. 허가시에 부과한 |법 제15조제1항 | 2천만원 | - |
| 조건을 이행하지 |제2호 | | |
| 아니한 때 | | | |
|2. 허가의 결격사유 |법 제15조제1항 | 1천500만원 | - |
| 에 해당하게 된 |제3호 | | |
| 기간통신사업자 | | | |
| 에 대한 시정명 | | | |
| 령을 이행하지 | | | |
| 아니한 때 | | | |
|3.법 제9조제1항의 |법 제15조제1항 | 1천만원 | - |
| 규정에 의한 기 |제4호 | | |
| 간(연장을 받은 | | | |
| 경우에는 연장된 | | | |
| 기간내)내에 사 | | | |
| 업을 개시하지 | | | |
| 아니한 때 | | | |
|4. 전기통신사업자 |법 제65조제1항 | 1천만원 | 500만원 |
| 의 업무처리절차 |제2호 | | |
| 가 이용자의 이 | | | |
| 익을 현저히 저 | | | |
| 해한다고 인정되 | | | |
| 어 이에 대한 시 | | | |
| 정명령을 이행하 | | | |
| 지 아니한 때 | | | |
|5. 사고등에 의하여 |법 제65조제1항 | 1천만원 | 500만원 |
| 전기통신역무의 |제3호 | | |
| 제공에 지장이 | | | |
| 발생한 경우에 | | | |
| 수리등 지장을 | | | |
| 제거하기 위하여 | | | |
| 필요한 조치를 | | | |
| 신속하게 실시하 | | | |
| 지 아니하여 이 | | | |
| 에 대한 시정명 | | | |
| 령을 이행하지 | | | |
| 아니한 때 | | | |
|6. 이 법, 전기통신 |법 제15조제1항 | 1천만원 | 500만원 |
| 기본법, 전파법, |제6호 | | |
| 전산망보급확장과| | | |
| 이용촉진에 관한 | | | |
| 법률 또는 이들 | | | |
| 법률에 의한 명령| | | |
| 에 위반한 때 | | | |
| | | | |
+-------------------+----------------+------------------+-------------------+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시행 1993. 7. 23.] [대통령령 제13935호, 1993. 7. 2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3,935호(1993·7·23)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중개정령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중 "국내의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전기통신회선설비"로 한다.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조 (권한의 위임) 체신부장관은 법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관할체신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21조 본문의 규정에 의한 부가통신사업의 등록
2. 법 제22조 본문의 규정에 의한 부가통신사업의 변경등록
3.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통신사업의 양도·양수 및 법인의 합병·상속신고의 수리
4.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통신사업의 휴지·폐지 및 법인의 해산신고의 수리
5.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통신사업자의 등록취소 및 사업의 정지
6. 법 제2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통신사업자의 이용약관의 신고 및 변경신고의 수리
7. 법 제4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식물의 벌채·이식의 허가
8.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구역의 지정·고시
9. 법 제4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보호구역안에서의 특정행위 승인
10. 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중대한 사고발생보고의 수리(부가통신사업자의 경우에 한한다)
11. 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징수(부가통신사업자의 경우에 한한다)
12. 법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부가통신사업자의 경우에 한한다)
13. 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부가통신사업자의 경우에 한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부가통신사업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진흥협회가 부가통신사업의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관할체신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시행 1991. 12. 31.] [대통령령 제13558호, 1991. 12. 31., 전부개정]
【제정·개정문】
공중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시행 1990. 10. 8.] [대통령령 제13132호, 1990. 10. 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3,132호(1990·10·8)
공중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중개정령
공중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 (국제전기통신업무에 관한 승인사항) 법 제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국제전기통신역무의 취급개시·변경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2. 국제전기통신회선의 설정·변경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3. 통신용위성 및 해저케이블의 설치·보수 또는 임차에 관한 사항
4. 국제전기통신역무의 취급에 따른 요금의 정산에 관한 사항
5. 전기통신에 관한 기술 또는 인력의 교류에 관한 사항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 (전보의 종류) ①공중통신사업자가 취급하는 전보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국내전보 : 국내의 이용자 상호간에 발·수신하는 전보
2. 국제전보 : 국내의 이용자와 국외의 이용자 상호간에 발·수신하는 전보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보의 세부적인 종류는 공중통신사업자의 이용약관으로 정한다.
제14조제1항제2호중 "육·해·공군의 장성, 외교관, 또는 국제연합의 상설기관의 장"을 "육·해·공군의 장관급 장교, 외교관, 영사, 국제연합사무총장 또는 국제연합 주요기관의 장"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공사"를 "공중통신사업자"로 한다.
제19조중 "공사"를 "공중통신사업자"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화의 세부적인 종류는 공중통신사업자의 이용약관으로 정한다.
제21조·제28조·제30조 및 제31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3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2조 (전화번호의 변경등) ①전화가입자는 공중통신사업자에게 당해 가입전화 전화번호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중통신사업자는 설비의 여유가 없거나 업무수행상 또는 기술상 지장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공중통신사업자는 가입전화의 가입자가 그 전화번호를 전화번호부등에의 게재 또는 공개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 또는 증명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전화번호부등에 게재 또는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6조제2항중 "동일한 가입구역 또는 준가입구역 안에서 다른 구내"를 "동일한 구내 밖의 장소"로 하고, 동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38조제1항중 "동일한 가입구역내에서 수용구역을 달리하는 일반가입전화기"를 "일반가입전화기"로 하고, "공사"를 "공중통신사업자"로 하며, 동조제2항중 "공사"를 "공중통신사업자"로 한다.
제39조제1항중 "인감증명서"를 "인감증명서(양도인이 직접 신고하는 경우에는 이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로 한다.
제42조제1항중 "2일"을 "5일"로 하고, 동조제2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43조제1항을 삭제하고, 동조제2항중 "설비비에 해당하는 금액을"을 "설비비를"로 하며, 동조제3항중 "공사"를 "공중통신사업자"로 한다.
제4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4조 (타인사용의 특례) 법 제28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가입전화설비를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국가비상사태하에서의 재해의 예방·구조, 교통·통신 및 전력공급의 확보 또는 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교환기능이 없는 가입전화설비를 비영리목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
3. 교환기능이 없는 가입전화설비를 공중통신사업자의 이용약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
4. 교환기능이 있는 가입전화설비를 공중통신사업자의 이용약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용하게 하는 경우
제45조를 삭제한다.
제46조중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이동가입전화기"를 "이동가입전화기"로 하고, "장소등으로"를 "장소(휴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로 한다.
제47조중 "제31조 내지"를 "제32조 및"으로 한다.
제48조 및 제68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7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0조 (준용규정) 제22조 내지 제24조, 제26조, 제29조, 제32조 내지 제37조, 제39조 내지 제44조, 제63조의 규정은 가입전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71조제1항중 "공사에"를 "공중통신사업자에게"로 하고, 동조제2항중 "공사"를 "공중통신사업자"로 하며, 동조제2항제4호를 삭제하고, 동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공중통신사업자는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승낙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정보통신회선사용계약의 청약자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72조를 삭제한다.
제7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3조 (특정통신회선의 공동사용) ①법 제42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하나의 특정통신회선을 2인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동사용할 자 중에서 대표자 1인을 선정하고 공동사용할 자가 연서하여 공중통신사업자에게 청약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약을 할 수 있는 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국내특정통신회선의 경우에는 그 회선을 공동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 상호간
2. 국제특정통신회선의 경우에는 업무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로서 체신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 상호간
③공중통신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약의 목적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승낙하여서는 아니된다.
1. 특정통신회선에 회선분할장치를 접속하여 그 장치를 설치·운용하지 아니하는 자 상호간의 통신을 매개하고 하는 경우
2. 특정통신회선에 교환설비를 접속·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3. 국제특정통신회선의 사용목적이 체신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④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중통신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약의 목적이 국가비상사태하에서 재해의 예방·구조, 교통·통신 및 전력공급의 확보 또는 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타 체신부장관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승낙하여야 한다.
제74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3호를 제4호로 하며, 동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일반교환회선 또는 정보교환회선을 비영리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3. 제73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고 국내특정통신회선을 사용하는 경우
제75조를 삭제한다.
제77조제1항중 "공사"를 "공중통신사업자"로 하고, "청약내용의 적합여부"를 "청약내용과의 일치여부"로 하며, 동조제2항중 "공사"를 "공중통신사업자"로 한다.
제78조 제목중 "시험검사등"을 "확인등"으로 하고, 동조중 "공사"를 각각 "공중통신사업자"로 한다.
제7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9조 (정보통신회선의 사용제한) ①공중통신사업자는 정보통신회선 사용계약자가 제73조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제77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정보통신회선사용을 정지시킨 후, 문서로 기한을 정하여 그 시정을 요구하여야 하며, 그 기한 내에 시정이 되지 아니한 때에는 정보통신회선사용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②체신부장관은 국가안전보장 또는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와 개인의 비밀을 침해하거나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회선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80조제1항중 "제21조제3호, 제26조"를 "제26조"로, "제66조"를 "제63조, 제66조"로, "제84조"를 "제84조, 제85조"로 하고, 동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8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4조 (전용의 종류) ①공중통신사업자가 취급하는 공중통신회선의 전용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국내전용 : 국내의 이용자간에 설치된 회선의 전용
2. 국제전용 : 국내의 이용자와 국외의 이용자간에 설치된 회선의 전용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용의 세부적인 종류는 공중통신사업자의 이용약관으로 정한다.
제8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5조 (전용회선의 단독사용 및 공동사용) ①하나의 전용회선을 동일인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단독사용으로 한다.
②하나의 전용회선(국제전용의 경우에는 국내측의 단말장치에 한한다)을 2인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동사용으로 한다.
제8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5조의2 (전용회선의 공동사용) ①하나의 전용회선을 2인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동사용할 자 중에서 대표자 1인을 선정하고 그 대표자가 공동사용할 자를 명기하여 공중통신사업자에게 청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약을 할 수 있는 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국가기관 상호간
2.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3. 정부투자기관(한국은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상호간
4. 정부출연연구기관 상호간
5.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자 상호간
6. 업무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로서 체신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 상호간
제86조제1항중 "공사"를 "공중통신사업자"로 하고, 동조제2항중 "공사"를 "공중통신사업자"로 하며, 동조동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그 전화회선을 시간전용(1일중 일정한 시각에 개시하여 일정한 시간동안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에 충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9조 본문중 "공사"를 "공중통신사업자"로 하고, 동조제4호를 삭제하며, 동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그밖에 공중통신사업자가 업무수행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여 공중통신사업자의 이용약관이 정하는 경우
제91조중 "제42조, 제68조"를 "제42조, 제74조제1호 및 제4호"로 한다.
제95조중 "공사"를 "공중통신사업자"로 하고, "0.5배 내지 1.5배"를 "1.5배"로 한다.
제98조를 삭제한다.
제101조 내지 제108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1조 (재해의 구제등에 관한 통신의 요금등의 감면) ①법 제5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할 수 있는 요금등은 다음과 같다.
1. 국가비상사태하에서 재해구호기관이 그 업무수행상의 필요에 의하여 설치하는 가입전화 또는 가입전신의 요금등
2. 재해를 입은 자로서 공중통신사업자의 이용약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의 전화의 요금등
3. 제61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비상통화의 요금
4. 화재를 신고하거나 인명의 구호를 요청하기 위하여 소방기관등의 가입전화중 공중통신사업자가 지정한 가입전화에 대하여 하는 통화의 요금
5. 범죄의 사실을 통보하기 위하여 경찰기관의 가입전화중 공중통신사업자가 지정한 가입전화에 대하여 하는 통화의 요금
6. 제13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비상전보의 요금
7. 선박의 조난과 항행상의 위험·경계 그밖에 해상에서의 인명·재산의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통보하기 위한 통화의 요금
②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은 정보통신요금등의 감면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02조 (군사·치안기관의 전용회선통신의 요금등의 감면) 법 제5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할 수 있는 군사·치안기관의 전용회선통신의 요금등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군사·치안기관이 전용하는 전용회선료와 기기등의 대여료
2. 정부기능유지 및 국가안전을 수호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국가지도통신용 전용회선료와 해당 단말기기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 및 기기등의 대여료
제103조 (전시 군작전상 필요한 통신의 요금등의 감면) 법 제57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할 수 있는 요금등은 전시 군작전상 필요한 경우 공중통신사업자가 지원·제공하는 통신의 요금등으로 한다.
제104조 (보도용 통신의 요금등의 감면) 법 제57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할 수 있는 요금등은 보도용 가입전화 및 국제전신통신용 전용회선요금으로 한다.
제105조 (정보통신의 이용촉진등을 위한 요금등의 감면) 법 제5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할 수 있는 요금등은 다음과 같다.
1. 국가기관 또는 공중통신사업자가 정보문화의 확산 및 새로운 기술의 도입, 새로운 역무 또는 전기통신망의 고도화 등을 위하여 추진하는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자의 정보통신회선의 요금등
2. 정보이용활성화, 정보문화확산 및 정보통신에 관한 훈련·교육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그 목적수행을 위하여 사용하는 정보통신회선의 요금등
3. 법 제7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정보통신역무제공업자중 그 업을 주된 업으로 경영하는 자 및 제12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경미한 사업을 영위하는 자 중에서 종업원 200인 이하의 중소업자로서 국가에서 정한 표준통신방식이 있는 경우 그 방식을 채택하거나, 그 사업수행목적이 정보이용 활성화 또는 정보통신 단말기기의 보급확산을 촉진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자가 사용하는 일정기간의 정보통신회선의 요금등
4.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국가기간전산망사업중 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전산망조정위원회가 정하는 사업에 참여하는 공공기관등이 동사업의 촉진과 구축된 전산망의 조기안정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기간 동안의 정보통신회선의 요금등
제106조 (사회복지증진을 위한 요금등의 감면) 법 제57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할 수 있는 요금등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및 장애인단체와 장애인복지시설운용자의 가입전화의 요금등
2.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2호·제4호·제6호·제10호·제12호·제14호 및 동법 제7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와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의 가입전화의 요금등
3. 교육법 제81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학교의 가입전화의 요금등
제107조 (체신사업경영에 관련된 요금등의 감면) ①법 제57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하는 요금등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의 공중통신설비중 공중통신사업자가 지정한 공중통신설비에 의한 통신의 요금등으로 한다.
1. 공중통신업무를 직접 지도·감독하는 기관
2. 공중통신사업자로부터 위탁받은 공중통신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체신관서
3. 당해 공중통신사업자
②법 제57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요금등을 감면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면제한다.
1. 공중통신역무의 제공 및 이용을 위한 안내·상담·접수를 위한 통화의 요금
2. 공중통신사업자에 의하여 공중통신역무의 이용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그 이용이 휴지된 경우에 그 이용자의 요금등
3. 일시철거중인 공중통신설비에 대하여는 월정액사용료 또는 기본료의 전부 또는 일부
4. 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된 물건으로서 법 제129조의 규정에 의한 단말기기등의 설치시 납입하여야 하는 설비비
5.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 자가통신망의 일부를 공중통신망으로 통합하는 경우에 그 기관의 전부 또는 일부의 회선전용료
③공중통신사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외에 체신사업 경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요금등을 감면할 수 있다.
제108조 (요금등의 감면 절차등) 제101조 내지 제106조 및 제107조제2항·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금등을 감면하고자 하는 경우 그 구체적인 대상 및 기준, 감면비율, 감면기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중통신사업자의 이용약관으로 정한다.
제109조 내지 제113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14조 제목중 "추징"을 "징수"로 하고, 동조제1항 본문중 "공사"를 "공중통신사업자"로, "추징"을 "징수"로 하며, 동조제2항 및 제3항중 "추징"을 각각 "징수"로 한다.
제116조제1항중 "공사"를 "한국전기통신공사법에 의한 한국전기통신공사(이하 "공사"로 한다)"로 한다.
제118조를 삭제한다.
제123조제1항 본문 및 동항제3호중 "공사"를 각각 "공중통신사업자"로 하고, 동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2항중 "공사"를 "공중통신사업자"로 한다.
4. 사유지내의 공중통신설비가 토지의 이용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제4장의2(제124조의2 내지 제124조의8)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장의2 정보통신역무제공업
제124조의2 (경미한 사업) 법 제73조의2제1항 단서에서 "경미한 사업"이라 함은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지 아니하고 국내정보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124조의3 (등록의 기준) 법 제73조의3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역무제공업의 등록기준은 별표1과 같다.
제124조의4 (설비의 상호접속등) ①법 제73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비를 상호접속하거나 공동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설비간의 분계점, 분계점에서의 접속기준, 비용부담, 유지·보수책임등 접속조건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②정보통신역무제공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호접속 또는 공동사용에 대하여 당사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상호접속 또는 공동사용의 조건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이를 조정하여 줄 것을 체신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124조의5 (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와 과징금의 금액등) ①법 제73조의9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2와 같다.
②체신부장관은 정보통신역무제공업자의 사업규모, 제공역무의 특수성,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등을 참작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2분의1의 범위안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할 때에도 과징금의 총액이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124조의6 (과징금의 납부) ①체신부장관은 법 제73조의9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해당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자는 납부통지일부터 20일이내에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되는 날부터 7일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체신관서는 과징금을 납부한 자에게 과징금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체신관서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영수증을 교부한 때에는 지체없이 체신부장관에게 영수필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124조의7 (청문절차) ①체신부장관은 법 제73조의10의 규정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견진술지정일 10일전에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은 지정된 날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은 그 요지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출석자 본인으로 하여금 이를 확인하게 한 후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의견진술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24조의8 (준용규정) 제9조의2(제3호를 제외한다)의 규정은 정보통신역무제공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2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7조의2 (통신번호의 지정) 공중통신사업자는 체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의하여 공중통신사업자간 및 공중통신사업자와 정보통신역무제공업자간의 통신번호와 공중통신역무의 제공 및 이용을 위한 통신번호를 지정할 수 있다.
제133조를 삭제한다.
제139조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법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구역의 지정·고시
4. 법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구역안에서의 특정행위 승인
제140조제1항중 "법 제110조제2항"을 "법 제110조제3항"으로 한다.
제15조, 제16조, 제17조제2항, 제20조, 제22조제2항, 제23조제1항 및 제2항, 제26조, 제27조, 제33조, 제35조, 제40조제1항, 제41조제2항, 제49조, 제50조, 제51조, 제52조, 제53조, 제54조제1항 및 제2항, 제56조제2항, 제58조, 제59조제1항 및 제3항, 제60조제1항 및 제2항, 제61조제2항, 제65조, 제66조, 제69조제3항, 제76조, 제81조, 제82조, 제87조제1항 및 제2항, 제90조, 제94조제4항, 제99조제1항 및 제2항, 제100조, 제115조제1항 및 제3항, 제121조제1항, 제122조, 제128조, 제129조, 제130조, 제131조, 제132조, 제134조제1항, 제136조, 제138조제1항·제2항·제3항·제5항 및 제6항중 "공사"를 각각 "공중통신사업자"로 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특정통신회선 공동사용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73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통신회선 공동사용의 특례를 인정받은 자 및 종전의제7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회선 타인사용의 특례를 인정받은 자에 대하여는 1991년 2월말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별표 1〕
정보통신역무제공업의등록기준(제124조의3 관련)
+-----------------+-----------------------------------------------------+
| 구 분 | 등 록 기 준 |
+-----------------+--------+--------------------------------------------+
| 1. 재정적 기초 | 법인 | 자본금 5천만원이상 |
| +--------+--------------------------------------------+
| | 개인 | 자산평가액 1억원이상 |
+-----------------+--------+--------------------------------------------+
| 2. 제공역무 | ˚ 이용자가 전송한 정보의 내용 또는 형태를 변경 |
| | 하여 다른 이용자에게 전송하는 역무 |
| | ˚ 이용자가 전송한 정보를 코드 또는 통신규약등을 |
| | 변경하여 다른 이용자에게 전송하는 역무 |
| | ˚ 이용자가 전송한 정보를 비실시간 통신방식에 의 |
| | 하여 다른 이용자에게 축적 전송하는 역무 |
| | ˚ 기타 체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역무 |
+-----------------+-----------------------------------------------------+
| 3. 설비 | ˚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역무의 제공에 필요한 전자 |
| | 계산조직 및 그 부속설비 |
+-----------------+-----------------------------------------------------+
| 4. 기술능력 | ˚ 통신분야 또는 정보처리분야의 국가기술자격자 2인 |
| | (1인이상은 1급기사 또는 기술사일 것) 이상 |
+-----------------+-----------------------------------------------------+
| 5. 정보보호대책 | ˚ 전기통신설비의기술기준에관한규칙 제36조의 규정 |
| | 에 의한 안전 신뢰성 기준에 적합할 것 |
+-----------------+-----------------------------------------------------+
※ 비고
1. 자본금은 납입자본금을 말하며,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및 비영리법인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자산평가액은 체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방법에 의한 자산의 평가액을 말한다.
3. 설비는 정당한 사용권을 가져야 하며 자기의 사업장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별표 2〕
위반행위별과징금금액(제124조의5 관련)
+------------------------------------------+--------------+-------------+
| 위 반 행 위 | 해당법조문 | 과징금액 |
+------------------------------------------+--------------+-------------+
| 1. 정당한 사유없이 전기통신기본법 또는 | 법 제73조의7 | 400만원 |
| 법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시정 | | |
|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 |
| 2. 정당한 사유없이 정보통신역무의 요금 | 법 제73조의7 | 200만원 |
| 및 이용약관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 | | |
| 하지 아니한 경우 | | |
| 3. 정당한 사유없이 정보통신역무제공업의 | 법 제73조의7 | 500만원 |
| 등록기준 미달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 | | |
| 하지 아니한 경우 | | |
| 4. 정당한 사유없이 정보통신역무제공업자 | 법 제73조의7 | 200만원 |
| 의 업무방법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 | | |
| 하지 아니한 경우 | | |
| 5. 정당한 사유없이 등록한 날부터 1년 | 법 제73조의8 | 200만원 |
| 이상 정보통신역무제공업을 개시하지 | | |
|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이상 휴업한 | | |
| 경우 | | |
+------------------------------------------+--------------+-------------+
공중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시행 1986. 4. 1.] [대통령령 제11872호, 1986. 3. 1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1,872호(1986·3·17)
공중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중개정령
공중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 동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공중통신설비 또는 기기의 대여업무
제3조제2항제3호중 "제1항제3호의 업무"를 "제1항제3호 및 제6호의 업무"로 하고, 동항제4호중 "제1항제6호의 업무"를 "제1항제7호의 업무"로 한다.
제7조제2항중 "계약에 의하여 정하되, 체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를 "계약에 의하여 정한다."로 한다.
제11조제3항제4호를 삭제한다.
제23조제2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 각호를 삭제하며, 동조 제3항을 삭제한다.
다만, 공사의 이용약관으로 정하는 전화의 가입청약에 대하여는 그 승낙순위에 불구하고 이를 우선하여 승낙할 수 있다.
제27조제1항중 "대형건물 또는 공동주택단지 등"을 "대형건물 등"으로 한다.
제37조제4호를 삭제한다.
제40조제1항제6호중 "전 영업주나 그 배우자·직계가족 및 동업자의 가입전화를 인수한 때"를 "가입전화를 인수한 때"로 하고, 동항제7호중 "건물소유자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가족의 가입전화를 인수한 때"를 "가입전화를 인수한 때"로 하며, 동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10호중 "관사 또는 사택의 입주자가 전 입주자의 가입전화를 인수한 때"를 "관사 또는 사택의 입주자가 당해 관사 또는 사택에 설치된 가입전화를 인수한 때"로 하며, 동항제11호중 "제10호와"를 "제11호와"로 하여 동호를 제12호로 하고, 동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전화가입자와 같은 호적내에 있거나, 같은 호적내에 있었던 가족이 그 가입전화를 인수한 때
11. 주택의 임차인이 당해 주택에 설치된 가입전화를 인수한 때
제40조제2항중 "제11호의"를 "제12호의"로 한다.
제61조제2항제2호를 삭제하고, 동항제3호중 "(제2호의 예약통화를 제외한다)"를 삭제한다.
제6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3조 (통화의 이용제한) ①전화업무취급국은 국가비상사태, 공중통신설비의 장애 또는 통화의 폭주등으로 통화의 소통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화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②전화업무취급국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화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정지한 때에는 그 제한 또는 정지의 범위와 정도에 따라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통화의 순으로 소통하게 할 수 있다.
1. 제1순위
가. 국가안보
나. 군사 및 치안
다. 민방위경보전달
라. 전파관리
2. 제2순위
가. 재해구호
나. 공중통신·항행안전·기상·소방·전기·가스·수도·수송 및 언론
다. 그밖의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라. 주한외국공관 및 국제연합기관의 업무
3. 제3순위
가. 자원관리대상업체 및 방위산업체의 업무
나. 정부투자기관 및 의료기관의 업무
4. 제4순위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것
③전화업무취급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화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이미 승낙한 정시통화의 취급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4조를 삭제한다.
제70조중 "제22조, 제23조제4항, 제24조 내지 제37조,"를 "제22조 내지 제24조, 제26조, 제29조 내지 제37조,"로 한다.
제84조제3항제3호중 "제2항제2호(전신급 회선전용의 경우를 제외한다)"를 "제2항제2호"로 한다.
제88조제2호중 "(유선방송중계용으로 사용할 선로를 첨가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한다)"를 삭제한다.
제89조제4호를 제5호로 하고, 동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유선방송용으로 사용할 선로를 첨가하기 위하여 전주의 대여를 청약하는 경우. 다만, 공사가 공중통신설비의 보전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8조제1항 후단중 "개선전의 수동방식 가입전화급지에 해당하는 자동방식설비비와의 차액으로"를 "개선전의 가입구역급지에 해당하는 자동방식설비비와 수동방식설비비의 차액으로"로 하고, 동조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설비비 차액은 변경전의 가입구역급지에 해당하는 단독전화설비비와 공동전화설비비의 차액으로 한다.
제104조제1항 본문중 "시외통화요금 등을"을 "시외통화요금 등과 무선통화요금 등을"로 하고, 동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104조제2항제5호를 삭제한다.
제118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29호제5호중 "체신부장관이"를 "공사가"로 한다.
제132조 제목을 "(장해설비의 복구 등)"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공사가 법 제8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해가 생기거나 멸실된 공중통신설비에 대하여 수리 또는 복구를 하는 경우 그 수리 또는 복구의 순위에 관하여는 제63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3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6조 (수령권자와의 협의) 전기통신업무취급국은 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의 보상액 또는 법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 등의 사용료를 산정함에 있어서 공사가 정하는 산정기준에 따라 미리 청구인과 협의하여 이를 결정할 수 있다.
제138조제5항중 "공사가 체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를 "공사가 정한다."로 한다.
부칙
이 영은 198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