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개정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감사원사무처 직제

[시행 2024. 1. 19.] [감사원규칙 제372호, 2024. 1. 1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감사원규칙 제372호
      감사원사무처 직제 일부개정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1월 19일
              감사원장        최재해 (인)

    감사원사무처 직제 일부개정

    감사원사무처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감사원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에 제1사무차장, 제2사무차장, 공직감찰본부장, 국민감사본부장, 기획조정실장, 대변인, 재정ㆍ경제감사국, 산업ㆍ금융감사국, 국토ㆍ환경감사국, 공공기관감사국, 공공재정회계감사국, 사회ㆍ복지감사국, 행정ㆍ안전감사국, 외교ㆍ국방감사국, 미래전략감사국, 특별조사국, 지방행정감사1국, 지방행정감사2국, 디지털감사국, 국민제안감사1국, 국민제안감사2국, 원장비서실, 감찰관, 심의실, 적극행정공공감사지원관, 심사관리관, 인사혁신과, 운영지원과를 둔다.

    제1조제2항 중 "디지털감사지원관"을 "적극행정공공감사지원관"으로 한다.

    제1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1사무차장은 재정ㆍ경제감사국, 산업ㆍ금융감사국, 국토ㆍ환경감사국, 공공기관감사국, 공공재정회계감사국의 사무를, 제2사무차장은 사회ㆍ복지감사국, 행정ㆍ안전감사국, 외교ㆍ국방감사국, 미래전략감사국의 사무를, 공직감찰본부장은 특별조사국, 지방행정감사1국, 지방행정감사2국, 디지털감사국의 사무를, 국민감사본부장은 국민제안감사1국, 국민제안감사2국, 심사관리관의 사무를 각각 관장하며, 이에 관하여 사무총장을 보좌한다

    제7조제2항제1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8. 전화 등 유선통신 관리

    제8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10호부터 제1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예산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작성
      10. 통계의 유지 및 관리
      11. 심사분석
      12. 감사제도 및 감사운영방안 연구
      13. 감사운영 혁신
      14. 제안제도의 운영
      15. 감사 지식관리 업무

    제9조제1항 중 "심의실장, 심사관리관", "디지털감사지원관"을 각각 "심의실장, 적극행정공공감사지원관, 심사관리관", "디지털감사국장"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제10조제1항 및 제2항 중 "디지털감사지원관"을 "적극행정공공감사지원관"으로 한다.

    별표 1과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372호, 2023. 12. 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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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사무처 직제

[시행 2023. 5. 12.] [감사원규칙 제369호, 2023. 5. 1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감사원규칙 제369호
      감사원사무처 직제 일부개정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5월 12일
              감사원장        최재해 (인)

    감사원사무처 직제 일부개정

    감사원사무처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369호, 2023. 5. 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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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사무처 직제

[시행 2022. 8. 29.] [감사원규칙 제359호, 2022. 8.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감사원규칙 제359호
      감사원사무처 직제 일부개정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8월 29일
              감사원장        최재해 (인)

    감사원사무처 직제 일부개정

    감사원사무처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감사원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에 기획조정실장, 대변인, 재정ㆍ경제감사국, 산업ㆍ금융감사국, 국토ㆍ환경감사국, 공공기관감사국, 사회ㆍ복지감사국, 행정ㆍ안전감사국, 외교ㆍ국방감사국, 미래전략감사국, 특별조사국, 지방행정감사1국, 지방행정감사2국, 지방행정감사3국, 국민제안감사1국, 국민제안감사2국, 원장비서실, 감찰관, 심의실, 공공감사지원국, 디지털감사지원관, 심사관리관, 인사혁신과, 운영지원과를 둔다.

    제1조제2항 중 "정보관리단, 적극행정지원단"을 "디지털감사지원관"으로, "심사관리관"을 "디지털감사지원관, 심사관리관"으로 한다.

    제1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1사무차장은 재정ㆍ경제감사국, 산업ㆍ금융감사국, 국토ㆍ환경감사국, 공공기관감사국의 사무를, 제2사무차장은 사회ㆍ복지감사국, 행정ㆍ안전감사국, 외교ㆍ국방감사국, 미래전략감사국의 사무를, 공직감찰본부장은 특별조사국, 지방행정감사1국, 지방행정감사2국, 지방행정감사3국의 사무를, 국민감사본부장은 국민제안감사1국, 국민제안감사2국, 공공감사지원국, 심사관리관의 사무를 각각 관장하며, 이에 관하여 사무총장을 보좌한다.

    제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국가공무원법」 제43조제1항 및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른 육아휴직과 이에 따른 결원보충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매년 통상적인 육아휴직자 수의 범위에서 별도정원을 운용할 수 있다.

    제7조제2항제1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9.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

    제8조제2항제8호부터 제21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제8호와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감사활동의 평가
      9. 외국감사기관 및 국제감사기구와의 협력

    제9조제1항 중 "공공감사운영단장"을 "디지털감사지원관"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심의실"을 "심의실, 디지털감사지원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심사관리관"을 "디지털감사지원관, 심사관리관"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심사관리관"을 "디지털감사지원관, 심사관리관"으로 하고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각 국 및 단의 과별 사무분장은 협업부처, 업무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제9조제2항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별표 1과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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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사무처 직제

[시행 2020. 8. 3.] [감사원규칙 제329호, 2020. 8. 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감사원규칙 제329호
      감사원사무처 직제 일부개정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8월 3일
              감사원장        최재형 (인)

    감사원사무처 직제 일부개정

    감사원사무처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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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사무처 직제

[시행 2019. 8. 19.] [감사원규칙 제320호, 2019. 8. 1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감사원규칙 제320호
      감사원사무처 직제 일부개정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8월 19일
              감사원장        최재형 (인)

    감사원사무처 직제 일부개정

    감사원사무처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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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사무처 직제

[시행 2018. 2. 20.] [감사원규칙 제302호, 2018. 2. 2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감사원규칙 제302호
      감사원 사무처리 규칙 일부개정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2월 20일
              감사원장        최재형 (인)

    감사원사무처 직제 일부개정

    감사원사무처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1항 중 "국방감사국, 특별조사국, 원장비서실, 감찰관, 심의실, 전략감사단, SOC·시설안전감사단, IT감사단, 민원조사단, 감사청구조사단, 심사관리관, 공공감사운영단, 첨단감사지원단"을 "특별조사국, 감사청구조사국, 원장비서실, 감찰관, 심의실, 전략감사단, 시설안전감사단, 국방감사단, 공공감사운영단, 민원조사단, 심사관리관, 정보관리단, 적극행정지원단"으로 하고, 제1조제2항 중 "기획조정실장 밑에 심의실, 공공감사운영단, 첨단감사지원단 및 담당관을 두고"를 "기획조정실장 밑에 심의실, 정보관리단, 적극행정지원단 및 담당관을 두고"로 하며, 제1조제3항 중 "제1사무차장은 재정·경제감사국, 산업·금융감사국, 국토·해양감사국, 공공기관감사국, 전략감사단, SOC·시설안전감사단의 사무를"을 "제1사무차장은 재정·경제감사국, 산업·금융감사국, 국토·해양감사국, 공공기관감사국, 전략감사단, 시설안전감사단의 사무를"로 하고,"제2사무차장은 사회·복지감사국, 행정·안전감사국, 지방행정감사1국, 지방행정감사2국, 국방감사국의 사무를"을 "제2사무차장은 사회·복지감사국, 행정·안전감사국, 지방행정감사1국, 지방행정감사2국, 국방감사단의 사무를"로 하며, "공직감찰본부장은 특별조사국, IT감사단, 민원조사단, 감사청구조사단, 심사관리관의 사무를"을 "공직감찰본부장은 특별조사국, 감사청구조사국, 공공감사운영단, 민원조사단, 심사관리관의 사무를"로 한다.

    제11조 중 "특별반을 편성하여 감사업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를 "특별반을 편성하여 업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로 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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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사무처 직제

[시행 2017. 1. 16.] [감사원규칙 제295호, 2017. 1. 1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감사원규칙 제295호
      감사원사무처 직제 일부개정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1월 16일
              감사원장        황찬현 (인)

    감사원사무처 직제 일부개정

    감사원사무처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1항 중 “기획조정실”을 “기획조정실장”으로, “지방행정감사2국, 특별조사국”을 “지방행정감사2국, 국방감사국, 특별조사국”으로, “SOC·시설안전감사단, 국방감사단, IT감사단”을 “SOC·시설안전감사단, IT감사단”으로, “심사관리관, 인사혁신과, 운영지원과을”을 “심사관리관, 공공감사운영단, 첨단감사지원단, 인사혁신과, 운영지원과를”로 한다.

    제1조 제2항 중 “기획조정실”을 “기획조정실장”으로, “감찰관, 심의실, 심사관리관의 사무를”을 “감찰관의 사무를”로, “기획조정실 밑에 공공감사운영단”을 “기획조정실장 밑에 심의실, 공공감사운영단”으로, “각 국 및 단에 과”를 “각 국 및 단에 과 또는 사무소”로 한다.

    제1조 제3항 중 “국방감사단”을 “국방감사국”으로, “감사청구조사단”을 “감사청구조사단, 심사관리관”으로 한다.

    제5조를 삭제하고, 제6조를 제5조로 한다.

    제8조를 제6조로 하고, 제6조(종전의 제8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인사혁신과는”을 “인사혁신과장은”으로 한다.

    제7조를 삭제하고, 제8조의2를 제7조로 하며, 제7조(종전의 제8조의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운영지원과는”을 “운영지원과장은”으로 한다.

    제9조를 제8조로 하고, 제8조(종전의 제9조)의 제목 “(기획조정실)”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하며, 제8조(종전의 제9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조정실”을 “기획조정실장 밑의 담당관”으로 한다.

    제10조를 제9조로 하고, 제9조(종전의 제10조) 제1항 본문 중 “각 국·단의 국·단장”을 “각 국·단의 국·단장 및 심의실장, 심사관리관”으로 하며, 제9조(종전의 제10조) 제2항 중 “각 국·단”을 “각 국·단 및 심의실, 심사관리관”으로 한다.

    제11조를 제10조로 하고, 제10조(종전의 제11조)의 제목 “(과, 담당관)”을 “(과, 담당관 등)”으로 하며, 제10조(종전의 제11조) 제1항 본문 중 “기획조정실”을 “기획조정실장”으로, “각 국 및 단의 과장”을 “각 국 및 단의 과장 또는 사무소장”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기획조정실의 국제업무”를 “기획조정실장 밑의 국제업무”로 하며, 제10조(종전의 제11조) 제2항 중 “기획조정실”을 “기획조정실장”으로, “각 국 및 단의 과 설치”를 “각 국 및 단의 과 또는 사무소의 설치”로 한다.

    제12조를 제11조로 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7. 1. 16.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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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사무처 직제

[시행 2016. 1. 18.] [감사원규칙 제283호, 2015.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감사원규칙 제283호
      2015년 12월 3일 감사위원회의에서 의결된 「감사원사무처 직제」의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12월 30일
              감사원장        황찬현 (인)

    감사원사무처 직제 일부개정

    감사원사무처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1항 중 "지방행정감사국, 특별조사국, 감사청구조사국"을 "지방행정감사1국, 지방행정감사2국, 특별조사국"으로 하고, "전략감사단, 국방감사단, 지방건설감사단, IT감사단, 공공감사운영단, 심사관리관, 행정지원실"을 "전략감사단, SOC·시설안전감사단, 국방감사단, IT감사단, 민원조사단, 감사청구조사단, 심사관리관, 인사혁신과, 운영지원과"로 한다.

    제1조 제2항 중 "기획조정실 밑에 첨단감사지원단 및 담당관을 두고, 감찰관, 심의실, 대변인, 심사관리관 밑에 담당관을 두고"를 "기획조정실 밑에 공공감사운영단, 첨단감사지원단 및 담당관을 두고, 대변인, 감찰관, 심의실, 심사관리관 밑에 담당관을 두고"로 한다.

    제1조 제3항 중 "전략감사단의 사무를"을 "전략감사단, SOC·시설안전감사단의 사무를"로 하고, "지방행정감사국, 국방감사단, 지방건설감사단"을 "지방행정감사1국, 지방행정감사2국, 국방감사단"으로 하고, "특별조사국, 감사청구조사국, IT감사단, 공공감사운영단"을 "특별조사국, IT감사단, 민원조사단, 감사청구조사단"으로 한다.

    제5조 제2항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3호, 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8호 중 "조정의견"을 "검토의견"으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를 삭제한다.
        2의2. 회계관계법령 및 감사원 소관 법령(「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제외)의 해석·답변
        3. 행정·국가소송의 수행 및 관리
        9. 적극행정면책 등 감사소명제도의 운영

    제8조 제1항, 제2항, 제2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2항 제7호부터 제20호까지 각 호를 삭제한다.
      제8조(인사혁신과) ① 인사혁신과장은 3급 또는 4급인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② 인사혁신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인적자원 중·장기계획 수립 등 인사기획
        2. 인사관련 규정 제·개정
        3. 인사관련 각종 제도·연구
        4. 직원 교육훈련에 관한 기획 및 제도 연구
        5. 공무원의 임용, 복무, 상벌, 기타 인사관리
        6. 감사원 직원의 장·단기 국외훈련

    제8조의2 제1항, 제2항, 제2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운영지원과) ① 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인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② 운영지원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
        2. 관인의 관수
        3. 기록물의 접수, 발송, 통제, 분류 등
        4. 예산의 집행, 회계 및 결산
        5. 물품 및 재산관리(연락사무소 포함)
        6. 직원의 후생복지 및 연금
        7. 규칙의 공포
        8. 비영리법인의 지도·감독
        9. 기록물의 수집, 보존, 활용, 이관 등 기록관리
        10. 정보공개청구의 접수
        11. 도서의 구입, 수집 및 분류 등 자료실 관리
        12.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제반 계획의 수립·종합·조정
        13. 정부의 비상훈련
        14. 직장예비군 및 직장민방위대의 관리
        15. 청사시설의 방호
        16. 비상계획에 관련되는 사항
        17. 기타 감사사항을 제외한 실·국·단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18. PC지급·회수 및 유지관리와 네트워크 관리

    제9조 제2항 제14·19·20·21·23호를 삭제하고, 제15호를 제14호로, 제16호를 제15호로, 제17호를 제16호로, 제18호를 제17호로, 제22호를 제18호로, 제24호를 제19호로, 제25호를 제20호로, 제26호를 제21호로 한다.

    제11조 제2항의 본문 중 "감찰관, 심의실, 대변인"을 "대변인, 감찰관, 심의실"로 한다.

    [별표 1] "감사원사무처 공무원 정원표"와 [별표 2] "국·단별 사무분장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6. 1. 18.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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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사무처 직제

[시행 2015. 8. 4.] [감사원규칙 제279호, 2015. 8. 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감사원규칙 제279호
    2015년 7월 30일 감사위원회의에서 의결된 「감사원사무처 직제」의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8월 4일
              감사원장        황찬현 (인)

    감사원사무처 직제 일부개정

    감사원사무처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감사원사무처 공무원 정원표"를 [별지 1]과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5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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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사무처 직제

[시행 2015. 1. 9.] [감사원규칙 제266호, 2015. 1. 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감사원규칙 제266호
      2015년 1월 2일 감사위원회의에서 의결된 「감사원사무처 직제」의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1월 9일
         감사원장        황찬현 (인)

    감사원사무처 직제 일부개정

    감사원사무처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감사원사무처 공무원 정원표"와 [별표 2] "국단별 사무분장표"는 각각 [별지 1], [별지 2]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5. 1. 9. 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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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사무처 직제

[시행 2014. 8. 14.] [감사원규칙 제263호, 2014. 8. 1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감사원규칙 제263호
      2014년 7월 25일 감사위원회의에서 의결된 「감사원사무처 직제」의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4년 8월 14일
              감사원장        황찬현 (인)

    감사원사무처 직제 일부개정

    감사원사무처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1항 본문 중 "원장비서실, 감찰관, 심의실, 대변인, 심사관리관, 행정지원실, 기획조정실, 재정·경제감사국, 산업·금융감사국, 국토·해양감사국, 공공기관감사국, 사회·문화감사국, 행정·안전감사국, 지방행정감사국, 특별조사국, 감사청구조사국, 전략감사단, 국방감사단, 교육감사단, 지방건설감사단, 감찰정보단, 공공감사운영단"을 "기획조정실, 대변인, 재정·경제감사국, 산업·금융감사국, 국토·해양감사국, 공공기관감사국, 사회·복지감사국, 행정·안전감사국, 지방행정감사국, 특별조사국, 감사청구조사국, 원장비서실, 감찰관, 심의실, 전략감사단, 국방감사단, 지방건설감사단, IT감사단, 공공감사운영단, 심사관리관, 행정지원실"로 한다.

    제1조 제2항 본문 중 "감찰관, 심의실, 대변인, 심사관리관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조정실, 감찰관, 심의실, 대변인, 심사관리관 밑에 담당관을 두고"를 "대변인, 감찰관, 심의실, 심사관리관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조정실 밑에 첨단감사지원단 및 담당관을 두고, 감찰관, 심의실, 대변인, 심사관리관 밑에 담당관을 두며"로 한다.

    제1조 제3항 본문 중 "사회·문화감사국"을 "사회·복지감사국"으로, "교육감사단"을 "IT감사단"으로 하고, "감찰정보단"은 삭제한다.

    제9조 제2항 제14호부터 제25호까지를 각각 제15호부터 제26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감사결과 사후관리 및 이행확인 감사 총괄

    제11조 제1항의 본문 중 “감찰관, 심의실, 대변인”을 “대변인, 감찰관, 심의실”로 한다.

    [별표 1] "감사원사무처 공무원 정원표"와 [별표 2] "국·단별 사무분장표"는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4년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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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사무처 직제

[시행 2014. 2. 17.] [감사원규칙 제255호, 2014. 2. 1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감사원규칙 제255호
      2014년 1월 23일 감사위원회의에서 의결된 「감사원사무처 직제」의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4년 2월 17일
              감사원장        황찬현 (인)

    감사원사무처 직제 일부개정

    「감사원사무처 직제」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 제11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 중 "공보관"을 각각 "대변인"으로 한다.

    제2조 제2항 중 "공보업무"를 "홍보업무"로 한다.

    제6조의 제목 "(공보관)"을 "(대변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제2항 중 "공보관"을 각각 "대변인"으로 한다.

    제6조 제2항 중 "공보사무"를 "홍보사무"로, "공보"를 각각 "홍보"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감사원사무처 직제

[시행 2013. 12. 12.] [감사원규칙 제251호, 2013. 12. 1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감사원규칙 제251호
      2013년 12월 9일 감사위원회의에서 의결된 「감사원사무처 직제」의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3년 12월 12일
              감사원장        황찬현 (인)

    감사원사무처 직제 일부개정

    「감사원사무처 직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 본문 중 "공보업무를 담당하는 1인(5급)과 기록물관리를 담당하는 1인(6급)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약직으로 대체"를 "비상계획업무를 담당하는 1인(4급)ㆍ공보업무를 담당하는 1인(5급)과 기록물관리를 담당하는 1인(6급)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으로 한다.

    제4조 제1항 본문 중 "계약직공무원"을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제6조 제1항 본문 중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10조 제1항 단서 중 "계약직 공무원"을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제11조 제1항 단서 중 "3급 또는 4급인 일반직공무원 또는 3급 또는 4급 상당인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를 "전문경력관으로 보할 수 있다"로 한다.

    [별표 1] “감사원사무처 공무원 정원표”는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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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사무처 직제

[시행 2013. 7. 26.] [감사원규칙 제245호, 2013. 7. 2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감사원규칙 제245호
      2013년 7월 18일 감사위원회의에서 의결된 「감사원사무처 직제」의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3년 7월 26일
              감사원장        양건 (인)

    감사원사무처 직제 일부개정

    「감사원사무처 직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감사원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에 원장비서실, 감찰관, 심의실, 공보관, 심사관리관, 행정지원 실, 기획조정실, 재정·경제감사국, 산업·금융감사국, 국토·해양감사국, 공공기관감사국, 사회·문 화감사국, 행정·안전감사국, 지방행정감사국, 특별조사국, 감사청구조사국, 전략감사단, 국방감사단, 교육감사단, 지방건설감사단, 감찰정보단, 공공감사운영단을 둔다.
      ② 기획조정실, 감찰관, 심의실, 공보관, 심사관리관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조정실, 감찰관, 심의실, 공보관, 심사관리관 밑에 담당관을 두고, 국 및 단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각 국 및 단에 과를 둔다.
      ③ 제1사무차장은 재정·경제감사국, 산업·금융감사국, 국토·해양감사국, 공공기관감사국, 전략감사단의 사무를, 제2사무차장은 사회·문화감사국, 행정·안전감사국, 지방행정감사국, 국방감사단, 교육감사단, 지방건설감사단의 사무를, 공직감찰본부장은 특별조사국, 감사청구조사국, 감찰정보단, 공공감사운영단의 사무를 각각 관장하며, 이에 관하여 사무총장을 보좌한다.

    제5조 제2항 제7호를 삭제하고, 제8호를 제7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8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감사결과 처리안에 대한 조정의견 제시 및 품질관리 업무
      9.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10. 감사옴부즈만제도의 운영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심사관리관) ① 심사관리관은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심사관리관은 심사청구 및 재심의 청구의 처리 등에 관하여 사무총장을 보좌한다.

    제9조의 제목 "기획관리실"을 "기획조정실"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기획관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기획관리실"을 "기획조정실"로 하며, 제2항 제25호는 다음과 같이 한다.
      25. 감사 지식관리 업무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과, 담당관) ① 기획조정실, 감찰관, 심의실, 공보관, 심사관리관 밑의 담당관 및 각 국 및 단의 과장은 3급 또는 4급인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다만, 기획조정실의 국제업무를 담당하는 담당관은 3 급 또는 4급인 일반직공무원 또는 3급 또는 4급 상당인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기획조정실, 감찰관, 심의실, 공보관, 심사관리관 밑의 담당관, 각 국 및 단의 과 설치와 사무분장은 감사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원장이 훈령으로 정한다.

    [별표 2] 국·단별 사무분장표 는[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7월 26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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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사무처 직제

[시행 2012. 4. 10.] [감사원규칙 제239호, 2012. 4. 1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감사원규칙 제239호
      2012년 4월 2일 감사위원회의에서 의결된 「감사원사무처 직제」의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2년 4월 10일
              감사원장        양건 (인)

    감사원사무처 직제 일부개정

    감사원사무처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의 전략과제감사단란 중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에 관한 사항(연구관리전문기관, 기초기술연구회·산업기술연구회와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 포함)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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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사무처 직제

[시행 2011. 9. 2.] [감사원규칙 제231호, 2011. 9. 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2011년 6월 7일 감사위원회의에서 의결된 「감사원사무처 직제」의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1년 9월 2일
              감사원장        양건 (인)

    ⊙감사원규칙 제231호
    「감사원사무처 직제」 일부개정규칙

    「감사원사무처 직제」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1항과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감사원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에 원장비서실, 감찰관, 심의실, 공보관, 감사품질관리관, 행정지원실, 기획관리실, 재정·경제감사국, 금융·기금감사국, 건설·환경감사국, 공공기관감사국, 사회복지감사국, 행정·문화감사국, 지방행정감사국, 특별조사국, 감사청구조사국, 전략과제감사단, 교육감사단, 국방감사단, 지방건설감사단, 감찰정보단, 공공감사운영단을 둔다.
      ③ 제1사무차장은 재정·경제감사국, 금융·기금감사국, 건설·환경감사국, 공공기관감사국, 전략과제감사단의 사무를, 제2사무차장은 사회복지감사국, 행정·문화감사국, 지방행정감사국, 교육감사단, 국방감사단, 지방건설감사단의 사무를, 공직감찰본부장은 특별조사국, 감사청구조사국, 감찰정보단, 공공감사운영단의 사무를 각각 관장하며, 이에 관하여 사무총장을 보좌한다.

    제5조 제2항 제7호와 제3항 및 제4항을 삭제한다.

    제7조 내지 제11조를 각각 제8조 내지 제12조로 하고,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감사품질관리관) ① 감사품질관리관은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감사품질관리관은 감사결과 처리안에 대한 조정의견 제시 및 품질관리 업무,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등에 관하여 사무총장을 보좌한다.

    제8조 제2항 제2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0. PC지급·회수 및 유지관리와 네트워크 관리

    제10조의 제목 “(각 국)”을 “(각 국·단)”으로 하고,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제3항 및 제4항을 삭제한다.
      ① 각 국·단의 국·단장은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공공감사운영단장은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계약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별표 1] 「감사원사무처 공무원 정원표」는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 「국·단별 사무분장표」는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9월 2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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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사무처 직제

[시행 2010. 7. 26.] [감사원규칙 제214호, 2010. 7. 2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2010년 7월 2일 감사위원회의에서 의결된 「감사원사무처 직제」의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0년 7월 26일
              감사원장        김황식 (인)

    ⊙감사원규칙 제214호
    감사원사무처 직제 중 일부개정규칙

    감사원사무처 직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1항과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감사원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에 원장비서실, 감찰관, 심의실, 공보관, 행정지원실, 기획관리실, 재정ㆍ경제감사국, 금융ㆍ기금감사국, 건설ㆍ환경감사국, 공공기관감사국, 사회ㆍ문화감사국, 행정ㆍ안보감사국, 자치행정감사국, 특별조사국, 감사청구조사국, 전략과제감사단, 지방특정감사단, 감찰정보단, 공공감사운영단을 둔다.
      ③ 제1사무차장은 재정ㆍ경제감사국, 금융ㆍ기금감사국, 건설ㆍ환경감사국, 공공기관감사국, 전략과제감사단의 사무를, 제2사무차장은 사회ㆍ문화감사국, 행정ㆍ안보감사국, 자치행정감사국, 지방특정감사단의 사무를, 공직감찰본부장은 특별조사국, 감사청구조사국, 감찰정보단, 공공감사운영단의 사무를 각각 관장하며, 이에 관하여 사무총장을 보좌한다.

    제4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감찰관은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제7조 제2항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물품 및 재산관리(연락사무소 포함)

    제8조 제2항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3항과 제4항을 삭제한다.
      8. 국가기관과 기금, 공공기관의 결산검사보고서의 작성

    제9조 제1ㆍ2ㆍ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제3ㆍ4ㆍ5ㆍ7ㆍ8항을 삭제하고, 제6항을 제3항으로, 제9항을 제4항으로 한다.
      ① 각 국ㆍ단의 국ㆍ단장은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각 국ㆍ단의 사무분장은 별표 2와 같다.
      ⑥ 감사청구조사국장 밑에 지역민원ㆍ조사단장을 둔다. 지역민원ㆍ조사단장은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제10조를 삭제한다.

    제11조를 제10조로 하고,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기획관리실, 감찰관, 심의실, 공보관 밑의 담당관 및 각 국ㆍ단의 과장은 3급 또는 4급인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다만, 기획관리실의 국제업무를 담당하는 담당관은 3급 또는 4급인 일반직공무원 또는 3급 또는 4급 상당인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제12조를 제11조로 한다.

    [별표 1] 「감사원사무처 공무원 정원표」는 【별지 1】과 같이 한다.

    [별표 2] 「국ㆍ단별 사무분장표」는 【별지 2】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 7. 26.부터 시행한다.

감사원사무처 직제

[시행 2009. 12. 31.] [감사원규칙 제207호, 2009.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2009년 12월 16일 감사위원회의에서 의결된 「감사원사무처 직제」 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9년 12월 30일
              감사원장        김 황 식 (인)

    ⊙감사원규칙 제207호
    감사원사무처 직제 일부개정규칙

    「감사원사무처 직제」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1항과 제3항은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감사원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에 원장비서실, 감찰관, 심의실, 공보관, 행정지원실, 기획관리실, 재정경제감사국, 금융ㆍ기금감사국, 건설ㆍ환경감사국, 공공기관감사국, 사회ㆍ문화감사국, 행정ㆍ안보감사국, 자치행정감사국, 특별조사국, 감사청구조사국, 전략과제감사단을 둔다.
      ③ 제1사무차장은 재정ㆍ경제감사국, 금융ㆍ기금감사국, 건설ㆍ환경감사국, 공공기관감사국, 전략과제감사단의 사무를, 제2사무차장은 사회ㆍ문화감사국, 행정ㆍ안보감사국, 자치행정감사국, 특별조사국, 감사청구조사국의 사무를 각각 관장하며, 이에 관하여 사무총장을 보좌한다.

    제8조 제3항과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제5항을 삭제한다.
      ③ 기획관리실장 밑에 기획심의관을 둔다. 기획심의관은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④ 기획심의관은 감사원예산, 국가결산, 국제협력 관련 업무 등에 관하여 기획관리실장을 보좌한다.

    제9조 제3항, 제4항 및 제5항을 신설하고 제3ㆍ4항을 각각 제6ㆍ7항으로 다음과 같이 하고, 제5항을 제9항으로 다음과 같이 하며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행정ㆍ안보감사국장 밑에 국방감사기획관을, 자치행정감사국장 밑에 자치감사기획관을 둔다. 국방감사기획관과 자치감사기획관은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④ 국방감사기획관은 방위력 개선사업에 대한 감사 등에 관하여 행정ㆍ안보감사국장을 보좌한다.
      ⑤ 자치감사기획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체감사 심사 관련 업무, 특정감사 및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에서 발주한 건설공사 감사에 관하여 자치행정감사국장을 보좌한다.
      ⑥ 특별조사국장 밑에 감찰정보기획관을, 감사청구조사국장 밑에 민원심의관과 지역민원ㆍ조사단장을 둔다. 감찰정보기획관과 지역민원ㆍ조사단장은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민원심의관은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⑦ 감찰정보기획관은 감사정보의 관리 및 고위공직자에 대한 감찰 등에 관하여 특별조사국장을 보좌한다.
      ⑧ 민원심의관은 민원의 접수 및 분류 총괄, 민원조사ㆍ처리 업무(지역민원ㆍ조사단장 소관 제외), 국민ㆍ기업불편 초래 사항의 제도개선 업무 등에 관하여 감사청구조사국장을 보좌한다.
      ⑨ 지역민원ㆍ조사단장은 지역민원조사과 및 대전ㆍ광주ㆍ부산 소재 「국민ㆍ기업불편신고센터」의 운영과 민원조사ㆍ처리 업무에 관하여 감사청구조사국장을 보좌한다. 다만, 지역민원조사과의 감찰관련 업무에 관하여는 특별조사국장을 보좌한다.

    제10조의 “국책과제감사단”을 “전략과제감사단”으로, 제2항 중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5호를 제6호로 하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전자정부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에 관한 사항
      5. 다수부처 관련 정책ㆍ사업에 관한 사항

    제11조를 삭제한다.

    [별표 1] 「감사원사무처공무원정원표」는 【별지 1】과 같이 한다.

    [별표 2] 「국별 사무분장표」는 【별지 2】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2월 31일 부터 시행한다.
                                                                                    
    【별지 1】                                                                    
                                                                                    
      [별표 1]                                                                      
                                                                                    
      감사원사무처 공무원 정원표                                                    
    ┌──────────────────────────────────────┐
    │  총 계                                                  914                │
    │                                                                            │
    │    정무직 계                                             1                 │
    │                                                                            │
    │      사무총장                                             1                │
    │                                                                            │
    │     별정직 계                                             4                │
    │                                                                            │
    │      고위감사공무원단(사무차장)                          2                 │
    │                                                                            │
    │      비상계획담당(4급상당)                               1                 │
    │                                                                            │
    │      비상계획보좌관(5급상당)                              1                │
    │                                                                            │
    │    일반직 계                                             774               │
    │                                                                            │
    │      고위감사공무원단                                    18                │
    │                                                                            │
    │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         2                │
    │                                                                            │
    │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계약직         2                │
    │                                                                            │
    │      부이사관 및 감사관, 기술서기관                      31                │
    │                                                                            │
    │      감사관 및 기술서기관                                70                │
    │                                                                            │
    │      감사관 또는 별정직(4급상당, 비서관 1명 포함)        8                 │
    │                                                                            │
    │      감사관ㆍ기술서기관 또는                              80               │
    │부감사관ㆍ공업사무관ㆍ농업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식품위                        │
    │생사무관ㆍ의료기술사무관ㆍ의무사무관ㆍ약무사무관ㆍ환                        │
    │경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통신사무관ㆍ전산사무관                                │
    │                                                                            │
    │                                                            296             │
    │부감사관ㆍ공업사무관ㆍ농업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식품위                        │
    │생사무관ㆍ의료기술사무관ㆍ의무사무관ㆍ약무사무관ㆍ환                        │
    │경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통신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
    │                                                                            │
    │      부감사관 또는 별정직(5급상당)                        5                │
    │                                                                            │
    │      전산사무관 또는 별정직(5급상당)                    1                  │
    │                                                                            │
    │                                                          165               │
    │감사주사ㆍ공업주사ㆍ농업주사ㆍ보건주사ㆍ의료기술주사                        │
    │ㆍ식품위생주사ㆍ약무주사ㆍ환경주사ㆍ시설주사ㆍ통신주                        │
    │사 또는 전산주사                                                            │
    │                                                                            │
    │      감사주사 또는 별정직(6급상당)                         6               │
    │                                                                            │
    │      연구사                                               1                │
    │                                                                            │
    │                                                                 78         │
    │감사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농업주사보ㆍ보건주사보ㆍ의료                        │
    │기술주사보ㆍ식품위생주사보ㆍ약무주사보ㆍ환경주사보ㆍ                        │
    │시설주사보ㆍ통신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
    │                                                                            │
    │      감사주사보 또는 별정직(7급상당)                                 5     │
    │                                                                            │
    │      전산주사보 또는 별정직(7급상당)                                  2    │
    │                                                                            │
    │      전산서기 또는 별정직(8급상당)                                       3 │
    │                                                                            │
    │      사서서기보 또는 별정직(9급상당)                                1      │
    │                                                                            │
    │    기능직 계                                           135                 │
    │                                                                            │
    │      기능6급 건축장                                         1              │
    │                                                                            │
    │      기능6급 통신장 또는 전화수리장                      1                 │
    │                                                                            │
    │      기능6급 기계장                                     1                  │
    │                                                                            │
    │      기능6급 난방원                                      1                 │
    │                                                                            │
    │      기능6급 전기장                                     1                  │
    │                                                                            │
    │      기능7급 통신장 또는 전화수리장                      1                 │
    │                                                                            │
    │      기능8급 건축원                                      1                 │
    │                                                                            │
    │      기능8급 전기원                                     2                  │
    │                                                                            │
    │      기능8급 난방원                                     3                  │
    │                                                                            │
    │      기능8급 농림원                                     1                  │
    │                                                                            │
    │      기능8급 보건원                                      1                 │
    │                                                                            │
    │      기능9급 난방원                                      2                 │
    │                                                                            │
    │      기능9급 전기원                                      1                 │
    │                                                                            │
    │      기능9급 운전원                                     1                  │
    │                                                                            │
    │      기능9급 위생원                                      1                 │
    │                                                                            │
    │      기능9급 사무원                                      4                 │
    │                                                                            │
    │      기능9급 방호원                                      1                 │
    │                                                                            │
    │      기능10급 전기원                                           1           │
    │                                                                            │
    │      기능10급 교환원                                           1           │
    │                                                                            │
    │      기능10급 통신원 또는 전화수리원                       1               │
    │                                                                            │
    │      기능10급 운전원                                           11          │
    │                                                                            │
    │      기능10급 위생원                                        7              │
    │                                                                            │
    │      기능10급 사무원                                    80                 │
    │                                                                            │
    │      기능10급 방호원                                           10          │
    └──────────────────────────────────────┘
    

                                                                                                    
    【별지 2】                                                                                    
                                                                                                    
      [별표 2]                                                                                      
                                                                                                    
      국별 사무분장표                                                                              
    ┌─────┬────────────────────────────────────────┐
    │국별      │사무분장                                                                        │
    ┝━━━━━┿━━━━━━━━━━━━━━━━━━━━━━━━━━━━━━━━━━━━━━━━┥
    │재정ㆍ경제│1.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지식경제부(우정사업본부 제외),                  │
    │감사국    │농림수산식품부,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중소기업청, 특허청, 농촌진흥청,         │
    │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에 관한 감사사항                                            │
    │          │2. 제1호의 각 기관의 산하 또는 감독하에 있는 기관으로서 감사원법                │
    │          │제22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기관 등에 관한 감사사항                      │
    │          │3. 국가기관의 회계검사 및 예산분석 총괄(기금 포함)                              │
    ├─────┼────────────────────────────────────────┤
    │금융ㆍ기금│1.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에 관한 감사사항                                     │
    │감사국    │2. 한국은행, 한국투자공사, 한국수출입은행과 그 기관이 출자한 법인에 관한        │
    │          │감사사항                                                                        │
    │          │3. 국민연금공단,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
    │          │군인연금업무 및 우정사업본부에 관한 사항                                        │
    │          │4. 한국교직원공제회, 군인공제회, 경찰공제회, 대한소방공제회,                    │
    │          │대한지방행정공제회,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과학기술인공제회에 관한 사항            │
    │          │5. 기금의 자산운용에 관한 감사사항                                              │
    │          │6. 제1호의 각 기관의 산하 또는 감독하에 있는 기관으로서 감사원법                │
    │          │제22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기관 등에 관한 감사사항                      │
    ├─────┼────────────────────────────────────────┤
    │건설ㆍ환경│1. 국토해양부, 환경부, 기상청, 산림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그              │
    │감사국    │소속기관에 관한 감사사항                                                        │
    │          │2. 대형 사회간접자본의 구축과 관련된 공사(총사업비 2조원이상) 및 대형           │
    │          │국책사업에 대한 감사사항                                                        │
    │          │3.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건설공사에 관한 사항                         │
    │          │4. 제1호의 각 기관의 산하 또는 감독하에 있는 기관으로서 감사원법 제22조         │
    │          │및 제23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기관 등에 관한 감사사항                             │
    ├─────┼────────────────────────────────────────┤
    │공공기관  │1. 한국전력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
    │감사국    │한국광물자원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
    │          │대한주택보증(주), 한국철도공사,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
    │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
    │          │한국조폐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농촌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
    │          │한국방송광고공사, 한국마사회, 강원랜드와 그 기관이 출자한 법인에 관한           │
    │          │감사사항                                                                        │
    │          │2. 제1호의 각 기관의 산하 또는 감독하에 있는 기관으로서 감사원법 제22조 및      │
    │          │제23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기관 등에 관한 감사사항                                │
    │          │3. 공공기관의 예산분석 및 모니터링 총괄, 공공기관 결산검사보고서 작성           │
    ├─────┼────────────────────────────────────────┤
    │사회ㆍ문화│1. 보건복지가족부, 교육과학기술부, 노동부, 여성부, 국가보훈처,                  │
    │감사국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재청, 식품의약품안전청과 그                 │
    │          │소속기관에 관한 감사사항                                                        │
    │          │2. 시ㆍ도 교육청 및 그 하급 교육행정기관에 관한 감사사항                        │
    │          │3.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와 그 기관이 출자한 법인에 관한 감사사항       │
    │          │4. 제1호의 각 기관과 제2호의 산하 또는 감독하에 있는 기관으로서 감사원법        │
    │          │제22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관 등에 관한 감사사항                      │
    ├─────┼────────────────────────────────────────┤
    │행정ㆍ안보│1. 대통령실, 국무총리실(정부출연연구기관은 제외),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
    │감사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국가안전보장회의, 국민권익위원회,     │
    │          │국가인권위원회, 외교통상부, 법무부, 법제처, 통일부, 국방부, 국가정보원,         │
    │          │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소방방재청, 병무청, 방위사업청,                     │
    │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와 그             │
    │          │소속기관에 관한 감사사항                                                        │
    │          │2. 제1호의 각 기관의 산하 또는 감독하에 있는 기관으로서 감사원법 제22조         │
    │          │및 제23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기관 등에 관한 감사사항                             │
    ├─────┼────────────────────────────────────────┤
    │자치행정  │1. 행정안전부,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
    │감사국    │인천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
    │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에 관한 감사사항                    │
    │          │2. 지방자치단체의 자체감사 관련사무                                             │
    │          │3.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에서 발주한 건설공사에 관한 감사사항               │
    │          │4. 제1호의 각 지방자치단체의 산하 또는 감독하에 있는 기관으로서 감사원법 제22조 │
    │          │및 제2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관 등에 관한 감사사항                             │
    ├─────┼────────────────────────────────────────┤
    │특별      │1. 공직기강 점검 및 특별조사 총괄                                               │
    │조사국    │2. 사정기관 대외업무 협조 총괄                                                  │
    │          │3. 감사 및 감찰 정보사무 총괄                                                   │
    │          │4. 공직기강 자료관리                                                            │
    │          │5. 감사대상기관의 자체감사 관련사무 총괄                                        │
    │          │6. 부패행위 신고사항의 처리(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된 부패행위 신고           │
    │          │사항 포함)                                                                      │
    ├─────┼────────────────────────────────────────┤
    │감사청구  │1. 감사청구(국회감사청구사항은 제외) 및 민원관련 사무 총괄                      │
    │조사국    │2. 국민ㆍ기업불편신고센터 운영 총괄                                             │
    │          │3. 감사청구사항의 조사 및 처리                                                  │
    │          │4. 민원사항 조사 및 처리                                                        │
    └─────┴────────────────────────────────────────┘
    
      
      

감사원사무처 직제

[시행 2009. 1. 5.] [감사원규칙 제188호, 2009. 1. 5., 전부개정]

【제정·개정문】

  •   2008년 10월 10일 및 2008년 12월 23일 감사위원회의에서 의결된 「감사원사무처 직제」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9년 1월 5일
              감사원장        김 황 식(인)

    ⊙감사원규칙 제188호
    감사원사무처 직제 전부개정규칙

    감사원사무처 직제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감사원사무처직제

[시행 2007. 12. 4.] [감사원규칙 제181호, 2007. 12. 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감사원규칙 제181호(2007.12.4)
    감사원사무처직제중 개정규칙
    감사원사무처직제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1항과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감사원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에 원장비서실, 감찰관, 심의실, 행정지원실, 기획홍보관리실, 전략감사본부, 특별조사본부, 재정·금융감사국, 산업·환경감사국, 건설·물류감사국, 사회·복지감사국, 행정·안보감사국, 자치행정감사국, 결산감사본부, 감사청구조사단을 둔다.
      ③ 제1사무차장은 전략감사본부, 재정·금융감사국, 산업·환경감사국, 건설·물류감사국, 결산감사본부의 사무를, 제2사무차장은 특별조사본부, 사회·복지감사국, 행정·안보감사국, 자치행정감사국, 감사청구조사단의 사무를 각각 관장하며, 이에 관하여 사무총장을 보좌한다.
    제4조의3 제목 "법무심의관"을 "심의실"로 하고 제3항 및 제4항을 다음과 같이한다.
      ③ 심의실장 밑에 심사심의관 1인을 두며, 심사심의관은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④ 심사심의관은 심사청구와 재심의 청구의 처리 등에 관하여 심의실장을 보좌한다.
    제6조의 제목 "총무과"을 "행정지원실"로 하고 제2항에 제11의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의8. 감사원 직원의 장·단기 해외훈련
    제7조의 제목 "기획관리실"을 "기획홍보관리실"로 한다.
    제7조 제2항에 제2의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1. 예산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작성
    제7조 제2항에 제6의2호를 다음과 같이한다.
      6의2. 대국회 협력업무(결산에 관한 국회업무 포함)
    제7조 제2항에 제6의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4. 직원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훈련에 관한 기획업무
    제7조 제2항 제7호, 제8호, 제10호, 제11의2호 및 제12호를 삭제한다.
    제7조 제7항을 다음과 같이한다.
      ⑦ 기획홍보관리실장 밑에 홍보관리관 1인, 국회협력관 1인, 감사운영혁신관 1인 및 국제협력관1인을 둔다. 홍보관리관은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국가공무원 또는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국회협력관은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계약직공무원으로 감사운영혁신관은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국제협력관은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제7조 제9항을 삭제한다.
    제7조 제10항 중 "대외협력심의관"을 "국회협력관"으로 한다.
    제7조 제11항과 제1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⑪감사운영혁신관은 혁신인사와 정보관리업무 등에 관하여 기획홍보관리실장을 보좌한다.
      ⑫국제협력관은 국제협력 관련 업무 등에 관하여 기획홍보관리실장을 보좌한다.
    제9조의2 제2항 제4호를 삭제한다.
    제9조의2 제3항과 제4항을 삭제한다.
    제9조의3 제2항 제11호를 다음과 같이한다.
      11. 부패행위 신고사항의 처리(국가청렴위원회로부터 이첩된 부패행위 신고사항 포함)
    제9조의4를 삭제한다.
    제10조의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1 (결산감사본부) ① 결산감사본부장은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결산감사본부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가·공공기관·지방이전재원에 대한 결산감사
      2. 통계의 유지 및 관리
      3. 국가 및 공공기관 결산감사보고서의 작성
      4. 감사연보의 작성
      5. 계산증명규칙의 보완·개정 총괄
      6. 복식부기·발생주의 정부회계 및 결산·재무감사제도 연구
      7. 정부회계제도 개편 관련 업무
      8. 회계감사기준 제정 및 운영
      9. 성과관리제도 도입 준비 및 관련규정 제·개정 총괄
    별표 1 「감사원사무처공무원정원표」 중
      ·「총계」란의 「883」을 「921」로 한다.
      ·「일반직 계」란의 「739」를 「777」로 한다.
      ·관리관 「1」과 이사관, 공업이사관, 물리이사관, 환경이사관, 시설이사관, 교통이사관, 농림이사관, 보건이사관, 약무이사관, 정보관리이사관 또는 정보통신이사관 「7」과 이사관, 공업이사관, 물리이사관, 환경이사관, 시설이사관, 교통이사관, 농림이사관, 보건이사관, 약무이사관, 정보관리이사관, 정보통신이사관, 부이사관, 공업부이사관, 물리부이사관, 환경부이사관, 시설부이사관, 교통부이사관, 농림부이사관, 보건부이사관, 약무부이사관, 정보관리부이사관 또는 정보통신부이사관 「3」과 이사관·부이사관 또는 별정직(2급상당 또는 3급상당) 「2」 및 부이사관, 공업부이사관, 물리부이사관, 환경부이사관, 시설부이사관, 교통부이사관, 농림부이사관, 보건부이사관, 약무부이사관, 정보관리부이사관 또는 정보통신부이사관 「6」을 삭제하고 고위감사공무원단 「15」,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 「2」,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계약직 「3」로 한다.
      ·「부이사관 및 감사관, 기술서기관」란의 「29」를 「30」으로 한다.
      ·「감사관 또는 기술서기관」란의 「61」을 「70」으로 한다.
      ·「부감사관·공업사무관·농업사무관·보건사무관·식품위생사무관·의료기술사무관·의무사무관·약무사무관·환경사무관·시설사무관·통신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란의 「280」을 「298」로 한다.
      ·「감사주사·공업주사·농업주사·보건주사·의료기술주사·식품위생주사·약무주사·환경주사·시설주사·통신주사 또는 전산주사」란의 「163」을 「169」로 한다.
      ·「감사주사보·공업주사보·농업주사보·보건주사보·의료기술주사보·식품위생주사보·약무주사보·환경주사보·시설주사보·통신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란의 「79」을 「82」으로 한다.
    별표 2 「국별 사무분장표」는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                                                                        
      국별사무분장표                                                                  
    ┏━━━━━━━━┯━━━━━━━━━━━━━━━━━━━━━━━━━━━━━━┓
    ┃국 별           │사무분장                                                    ┃
    ┠────────┼──────────────────────────────┨
    ┃재정·금융감사국│1.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금융감독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
    ┃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에 관한 감사    ┃
    ┃                │사항                                                        ┃
    ┃                │2. 한국은행과 그 기관이 출자한 법인에 관한 감사사항         ┃
    ┃                │3. 제1호의 각 기관의 산하 또는 감독하에 있는 기관으로서 감  ┃
    ┃                │사원법 제22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기관 등에 관      ┃
    ┃                │한 감사사항                                                 ┃
    ┃                │4. 국가기관의 회계검사 및 예산분석 총괄(기금 포함)          ┃
    ┃                │5. 공공기관의 예산분석 및 모니터링 총괄                     ┃
    ┠────────┼──────────────────────────────┨
    ┃산업·환경감사국│1. 산업자원부, 농림부, 과학기술부, 정보통신부, 환경부, 중소 ┃
    ┃                │기업청, 특허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
    ┃                │에 관한 감사사항                                            ┃
    ┃                │2. 제1호의 각 기관의 산하 또는 감독하에 있는 기관으로서 감  ┃
    ┃                │사원법 제22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기관 등에 관      ┃
    ┃                │한 감사사항                                                 ┃
    ┠────────┼──────────────────────────────┨
    ┃건설·물류감사국│1.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관한  ┃
    ┃                │감사사항                                                    ┃
    ┃                │2. 제1호의 각 기관의 산하 또는 감독하에 있는 기관으로서 감  ┃
    ┃                │사원법 제22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기관 등에 관      ┃
    ┃                │한 감사사항                                                 ┃
    ┃                │3. 대형 사회간접자본 공사에 대한 감사사항 및 공사 기동점검  ┃
    ┠────────┼──────────────────────────────┨
    ┃사회·복지감사국│1. 교육인적자원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노동부, 국가보훈 ┃
    ┃                │처, 국가청소년위원회, 방송위원회, 문화관광부, 문화재청과    ┃
    ┃                │그 소속기관에 관한 감사사항                                 ┃
    ┃                │2. 시·도 교육청 및 그 하급 교육행정기관에 관한 감사사항    ┃
    ┃                │3. 한국방송공사와 그 기관이 출자한 법인에 관한 감사사항     ┃
    ┃                │4. 제1호의 각 기관과 제2호의 지방자치단체의 산하 또는 감독  ┃
    ┃                │하에 있는 기관으로서 감사원법 제22조 및 제23조의 규정       ┃
    ┃                │에 해당하는 기관 등에 관한 감사사항                         ┃
    ┠────────┼──────────────────────────────┨
    ┃행정·안보감사국│1. 대통령비서실, 대통령경호실, 국가안전보장회의, 민주평화통 ┃
    ┃                │일자문회의, 국가청렴위원회, 국무총리비서실, 국무조정실      ┃
    ┃                │(정부출연연구기관은 제외), 비상기획위원회, 법제처, 국정     ┃
    ┃                │홍보처, 국가보훈처,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중앙인사위원회,     ┃
    ┃                │국가인권위원회,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진실·화해    ┃
    ┃                │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    ┃
    ┃                │거관리위원회, 외교통상부, 법무부, 통일부, 행정자치부, 국    ┃
    ┃                │방부, 검찰청, 경찰청, 소방방재청, 국가정보원, 병무청, 방    ┃
    ┃                │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에 관한 감사사항                      ┃
    ┃                │2. 제1호의 각 기관의 산하 또는 감독하에 있는 기관으로서 감  ┃
    ┃                │사원법 제22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기관 등에 관      ┃
    ┃                │한 감사사항                                                 ┃
    ┠────────┼──────────────────────────────┨
    ┃자치행정감사국  │1.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 ┃
    ┃                │시, 인천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    ┃
    ┃                │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    ┃
    ┃                │자치도에 관한 감사사항                                      ┃
    ┃                │2. 제1호의 지방자치단체의 산하 또는 감독하에 있는 기관으로  ┃
    ┃                │서 감사원법 제22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관 등      ┃
    ┃                │에 관한 감사사항                                            ┃
    ┗━━━━━━━━┷━━━━━━━━━━━━━━━━━━━━━━━━━━━━━━┛
    
              부칙
    이 규칙은 2007년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

감사원사무처직제

[시행 2007. 7. 1.] [감사원규칙 제176호, 2007. 6.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감사원규칙 제176호(2007.6.29)
    감사원사무처직제 중 개정규칙
    「감사원사무처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본문 중 "2급 또는 3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국가공무원"을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국가공무원 또는 별정직국가공무원"로 한다.
    제4조의2제1항 본문 중 "2급 또는 3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을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한다.
    제4조의3제1항 본문 중 "2급 또는 3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을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한다.
    제4조의3제3항 본문 중 "3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을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한다.
    제6조제2항제12호 중 "타 국·실·과의"를 "타 본부·국·실·단의"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1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을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한다.
    제7조제7항의 본문 중 "2급 또는 3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국가공무원"을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국가공무원 또는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하고, "3급인 일반직 국가공무원"을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한다.
    제9조의2제1항 중 "2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을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한다.
    제9조의2제3항 중 "3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을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국가공무원 또는 계약직공무원"으로 한다.
    제9조의3제1항 중 "2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을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한다.
    제9조의3제3항 중 "3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을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한다.
    제9조의4제1항 중 "2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을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2급 또는 3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을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한다.
    제10조의4제1항 중 "3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을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국가공무원 또는 계약직공무원"으로 한다.
    별표1 감사원사무처공무원정원표 중 "사무차장"을 "고위감사공무원단(사무차장)"으로, "관리관 1, 이사관 7,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 3, 이사관·부이사관 또는 별정직(2급 상당 또는 3급 상당) 2, 부이사관 6"을 "고위감사공무원단 15,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 2,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계약직 2"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감사원사무처직제

[시행 2006. 12. 28.] [감사원규칙 제172호, 2006. 12.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감사원규칙 제172호(2006.12.28)
    감사원사무처직제중개정규칙
    감사원사무처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2항의 「본부」를 「본부 및 단」으로 한다.
      ①감사원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에 원장비서실, 감찰관, 심의실, 행정지원실, 기획홍보관실, 전략감사본부, 특별조사본부, 자치행정감사본부, 재정·금융감사국, 산업·환경감사국, 건설·물류감사국, 사회·복지감사국, 행정·안보감사국, 감사청구조사단을 둔다.
    제1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제1사무차장은 전략감사본부, 재정·금융감사국, 산업·환경감사국, 건설·물류감사국의 사무를, 제2사무차장은 특별조사본부, 자치행정감사본부, 사회·복지감사국, 행정·안보감사국, 감사청구조사단의 사무를 각각 관장하며, 이에 관하여 사무총장을 보좌한다.
    제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중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1인(5급)과 기록물관리를 담당하는 1인(6급)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약직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4조의3제2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고발사항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
    제4조의3제3항 및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심의실장 밑에 감사품질관리심의관 1인을 두며, 감사품질관리심의관은 3급인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④감사품질관리심의관은 감사결과 처리안에 대한 조정의견 제시 등에 관하여 심의실장을 보좌한다.
    제7조제7항, 제9항, 제10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⑦기획홍보관리실에 실장 밑에 홍보관리관 1인, 결산제도 개선 추진단장 1인과 대외협력심의관 1인을 둔다. 홍보관리관은 2급 또는 3급의 일반직 국가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결산제도 개선 추진단장과 대외협력심의관은 각각 3급인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⑨결산제도 개선 추진단장은 결산업무 및 정부회계제도 개편 관련업무 등에 관하여 기획홍보관리실장을 보좌한다.
      ⑩대외협력심의관은 대국회협력 및 예산업무 등에 관하여 기획홍보관리실장을 보좌한다.
    제9조의2제2항 중 제2호 및 제3호를 제4호 및 제5호로 하고, 제2호 및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다수부처 관련 갈등·중복사업
      3. 외부기관이 요청하는 다수부처 관련 감사사항
    제9조의2제3항 및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전략감사본부장 밑에 국책사업감사심의관 1인을 둔다. 국책사업감사심의관은 3급인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④국책사업감사심의관은 대형 사회간접자본 공사에 대한 감사 및 공사 기동감사 등에 관하여 전략감사본부장을 보좌한다.
    제9조의3제2항 중 제7호 내지 제9호를 삭제하고,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부패행위 신고사항의 처리
    제9조의3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4항 및 제5항을 삭제한다.
      ③특별조사본부장 밑에 대전사무소장 1인을 둔다. 대전사무소장은 3급인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제9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4 (자치행정감사본부) ①자치행정감사본부장은 2급인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②자치행정감사본부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인천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에 관한 감사사항
      2. 제1호의 지방자치단체의 산하 또는 감독하에 있는 기관으로서 감사원법 제22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관 등에 관한 감사사항
    제10조제5항의 「본부·국·실」을 「본부·국·실·단」으로 한다.
    제10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4 (감사청구조사단) ①감사청구조사단장은 3급인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②감사청구조사단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민원 및 감사청구 관련 사무 총괄(국회감사청구사항은 제외한다.)
      2. 민원사항 조사 처리
      3. 감사청구사항 조사 처리(국회감사청구사항은 제외한다.)
    제11조제1항의 「본부」를 「본부 및 단」으로, 제2항의 「본부」를 「본부·단」으로 한다.
    별표 1 「감사원사무처공무원정원표」중
      ·「총계」란의 「872」를 「883」로 한다.
      ·「별정직」란의 「비상계획보좌관(4급상당 또는 5급상당)」을 「비상계획보좌관(5급상당)」으로 한다.
      ·「일반직 계」란의 「732」를 「739」로 한다.
      ·「감사관 및 기술서기관」란의 「60」을 「61」로 한다.
      ·「감사관 또는 별정직(4급상당)」란의 「6」을 「7」로 한다.
      ·「감사관·기술서기관 또는 부감사관·기계사무관·전기사무관·전자사무관·원자력사무관·금속사무관·화공사무관·자원사무관·농업사무관·물리사무관·보건사무관·식품위생사무관·의료기술사무관·의무사무관·약무사무관·환경사무관·교통사무관·도시계획사무관·토목사무관·건축사무관·지적사무관·측지사무관·통신사무관·전자통신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75」를 「감사관·기술서기관 또는 부감사관·공업사무관·농업사무관·보건사무관·식품위생사무관·의료기술사무관·의무사무관·약무사무관·환경사무관·시설사무관·통신사무관·전산사무관 76」으로 한다.
      ·「부감사관·기계사무관·전기사무관·전자사무관·원자력사무관·금속사무관·화공사무관·자원사무관·농업사무관·물리사무관·보건사무관·식품위생사무관·의료기술사무관·의무사무관·약무사무관·환경사무관·교통사무관·도시계획사무관·토목사무관·건축사무관·지적사무관·측지사무관·통신사무관·전자통신사무관 또는 전자사무관 277」을 「부감사관·공업사무관·농업사무관·보건사무관·식품위생사무관·의료기술사무관·의무사무관·약무사무관·환경사무관·시설사무관·통신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280」으로 한다.
      ·「감사주사·기계주사·전기주사·전자주사·원자력주사·금속주사·화공주사·자원주사·농업주사·물리주사·보건주사·식품위생주사·의료기술주사·약무주사·환경주사·교통주사·도시계획주사·토목주사·건축주사·지적주사·측지주사·통신주사·전송주사·전자통신주사 또는 전산주사」를 「감사주사·공업주사·농업주사·보건주사·의료기술주사·식품위생주사·약무주사·환경주사·시설주사·통신주사 또는 전산주사」로 한다.
      ·「감사주사 또는 별정직(6급 상당)」란 다음에 「연구사 1」을 추가한다.
      ·「감사주사보·기계주사보·전기주사보·전자주사보·원자력주사보·금속주사보·화공주사보·자원주사보·농업주사보·물리주사보·보건주사보·식품위생주사보·의료기술주사보·약무주사보·환경주사보·교통주사보·도시계획주사보·토목주사보·건축주사보·건축주사보·지적주사보·측지주사보·통신주사보·전송주사보·전자통신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를 「감사주사보·공업주사보·농업주사보·보건주사보·의료기술주사보·식품위생주사보·약무주사보·환경주사보·시설주사보·통신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로 한다.
      ·「기능직 계」란의 「135」를 「139」로 한다.
      ·「기능10급 운전원」란의 「12」를 「13」으로 한다.
      ·「기능10급 사무원」란의 「77」을 「80」으로 한다.
    별표 2 「국별 사무분장표」는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감사위원회의 의사규칙 중 다음 각호와 같이 개정한다.
      1. 제4조제1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 중 "법무심사관"을 "심의실장"으로 하고, 제14조 중 "법무담당관"을 "법무지원담당관"으로 한다.
      2. 제5조제1항, 제7조, 제10조제3항 중 "국·실장"을 "본부·국·실·단장"으로 하고, 제12조 중 "국·실"을 "본부·국·실·단"으로 한다.
      3. 제4조제1항 중 "과장 또는 담당관"과 제5조제1항, 제7조 중 "과장·담당관"을 "과장·팀장·담당관"으로 한다.
      ②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제10조제1항 중 "법무조정심사관"을 "심의실장"으로 하고, 제10조제2항 중 "실·국장"을 "본부·국·실·단장"으로 한다.
      [별표 2]                                                                                
      국별사무분장표                                                                          
    ┏━━━━━━━━┯━━━━━━━━━━━━━━━━━━━━━━━━━━━━━━━━━━┓
    ┃국별            │사무분장                                                            ┃
    ┣━━━━━━━━┿━━━━━━━━━━━━━━━━━━━━━━━━━━━━━━━━━━┫
    ┃재정·금융감사국│1.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금융감독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
    ┃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에 관한 감사사항                ┃
    ┃                │2. 한국은행과 그 기관이 출자한 법인에 관한 감사사항                 ┃
    ┃                │3. 제1호의 각 기관의 산하 또는 감독하에 있는 기관으로서 감사원법    ┃
    ┃                │제22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기관 등에 관한 감사사항          ┃
    ┃                │4. 국가기관의 회계감사 및 예산분석 총괄(기금 포함)                  ┃
    ┠────────┼──────────────────────────────────┨
    ┃산업·환경감사국│1. 산업자원부, 농림부, 과학기술부, 정보통신부, 환경부, 중소기업청,  ┃
    ┃                │특허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에 관한 감사사      ┃
    ┃                │항                                                                  ┃
    ┃                │2. 제1호의 각 기관의 산하 또는 감독하에 있는 기관으로서 감사원법    ┃
    ┃                │제22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기관 등에 관한 감사사항          ┃
    ┃                │3. 투자기관 회계검사 및 예산분석 총괄                               ┃
    ┠────────┼──────────────────────────────────┨
    ┃건설·물류감사국│1.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관한 감사사   ┃
    ┃                │항                                                                  ┃
    ┃                │2. 제1호의 각 기관의 산하 또는 감독하에 있는 기관으로서 감사원법    ┃
    ┃                │제22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기관 등에 관한 감사사항          ┃
    ┠────────┼──────────────────────────────────┨
    ┃사회·복지감사국│1. 교육인적자원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노동부, 국가보훈처, 청소 ┃
    ┃                │년보호위원회, 방송위원회, 문화관광부,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에      ┃
    ┃                │관한 감사사항                                                       ┃
    ┃                │2. 시·도 교육청 및 그 하급 교육행정기관에 관한 감사사항            ┃
    ┃                │3. 한국방송공사와 그 기관이 출자한 법인에 관한 감사사항             ┃
    ┃                │4. 제1호의 각 기관과 제2호의 지방자치단체의 산하 또는 감독하에 있   ┃
    ┃                │는 기관으로서 감사원법 제22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관      ┃
    ┃                │등에 관한 감사사항                                                  ┃
    ┠────────┼──────────────────────────────────┨
    ┃행정·안보감사국│1. 대통령비서실, 대통령경호실, 국가안전보장회의, 민주평화통일자문   ┃
    ┃                │회의, 국가청렴위원회, 국무총리비서실, 국무조정실(정부철연연구기     ┃
    ┃                │관은 제외), 비상기획위원회, 법제처, 국정홍보처, 국가보훈처, 국민    ┃
    ┃                │고충처리위원회, 중앙인사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친일반민족행위      ┃
    ┃                │진상규명위원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국회, 대법원,     ┃
    ┃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외교통상부, 법무부, 통일부, 행정    ┃
    ┃                │자치부, 국방부, 검찰청, 경찰청, 소방방재청, 국가정보원, 병무청,     ┃
    ┃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에 관한 감사사항                            ┃
    ┃                │2. 제1호의 각 기관의 산하 또는 감독하에 있는 기관으로서 감사원법    ┃
    ┃                │제22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기관 등에 관한 감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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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사무처직제

[시행 2005. 12. 28.] [감사원규칙 제169호, 2005. 12.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감사원규칙 제169호(2005.12.28)
    감사원사무처직제중개정규칙
    「감사원사무처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감사원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에 원장비서실, 감찰관, 심의실, 행정지원실, 기획홍보관리실, 전략감사본부, 특별조사본부, 재정·금융감사국, 산업·환경감사국, 건설·물류감사국, 사회·복지감사국, 행정·안보감사국, 자치행정감사국을 둔다.
    제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기획홍보관리실, 감찰관, 심의실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홍보관리실, 감찰관, 심의실 밑에 담당관을 두고, 본부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각 본부에 팀을 두고, 국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각 국에 과를 둔다.
    제1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제1사무차장은 전략감사본부, 재정·금융감사국, 산업·환경감사국, 건설·물류감사국의 사무를, 제2사무차장은 특별조사본부, 사회·복지감사국, 행정·안보감사국, 자치행정감사국의 사무를 각각 관장하며, 이에 관하여 사무총장을 보좌한다.
    제2조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기록물관리를 담당하는 1인(6급)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약직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4조를 삭제한다.
    제4조의3제1항 중 「법무심사관」을 「심의실장」으로, 제2항 중 「법무심사관」을 「심의실」로 한다.
    제4조의3 제2항에 제5호를 제5의1호로 하고, 제5의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의1. 감사위원회의 의사
      5의2. 법령해석 등에 대한 자문
      7. 심사청구 및 재심의 청구의 처리
    제4조의3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심의실장 밑에 심사심의관 1인을 두며, 심사심의관은 3급인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제4조의3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심사심의관은 심사청구 및 재심의청구의 처리 등에 관하여 심의실장을 보좌한다.
    제6조제1항의 「총무과장」을 「행정지원실장」으로, 제2항의 「총무과」를 「행정지원실」로 한다.
    제6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11호를 제11의1호로 하고, 제11의2호 내지 제11의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공무원의 임용, 복무, 상벌, 연금 기타 인사관리(단, 인사기획, 인사관련 규정 제·개정 및 인사관련 각종 제도 연구는 제외)
      제11의1. 도서의 구입, 수집 및 분류 등 자료실 관리
      제11의2.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제반 계획의 수립·종합·조정
      제11의3. 정부의 비상훈련
      제11의4. 직장예비군 및 직장민방위대의 관리
      제11의5. 청사시설의 방호
      제11의6. 기타 비상계획에 관련되는 사항
      제11의7. 민원, 신고 및 각종 상담에 응하기 위한 종합상담센터 운영
    제7조제1항 중 「기획관리실장」은 「기획홍보관리실장」으로, 제2항 중 「기획관리실」은 「기획홍보관리실」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6의1호와 제23호 내지 제27호를 삭제하고, 제15호를 제15호의1호로 하고, 제11의3호 내지 제11의5호와 제15호의2 호 및 제15호의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감사원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11의3. 인적자원 중·장기계획 수립 등 인사기획
      11의4. 인사관련 규정 제·개정
      11의5. 인사관련 각종 제도 연구
      15의1. 전산업무 및 전산감사 지원업무
      15의2. 감사원의 홍보사무
      15의3. 감사지 등 감사관련 홍보·지원 자료 발간 배포
    제7조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⑦기획홍보관리실에 실장 밑에 홍보관리관 1인과 대외협력심의관 1인을 둔다. 홍보관리관은 2급 또는 3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대외협력심의관은 3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제7조제8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⑧홍보관리관은 감사원의 홍보사무 및 감사지 등 감사관련 홍보·지원 자료 발간 배포 등의 홍보업무 등에 관하여 기획홍보관리실장을 보좌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 (전략감사본부) ①전략감사본부장은 2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②전략감사본부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주요 국가전략 및 다수부처 관련 정책·사업에 관한 감사사항
      2. 대형 사회간접자본 공사에 대한 감사사항 및 공사 기동감사
      3. 기타 원장이 지시하는 감사사항
      ③전략감사본부장 밑에 전략감사심의관 1인을 둔다. 전략감사심의관은 3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④전략감사심의관은 주요 국가전략 정책·사업 및 다수부처 관련 주요사업 등의 감사에 관하여 전략감사본부장을 보좌한다.
    제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3 (특별조사본부) ①특별조사본부장은 2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②특별조사본부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직기강 점검 및 특별조사 총괄
      2. 사정기관 대외업무 협조 총괄
      3. 감사 및 감찰 정보사무 총괄
      4. 공직기강 자료관리
      5. 감사대상기관의 자체감사사무에 관한 총괄
      6. 대전사무소 운영
      7. 민원 및 감사청구 관련 사무 총괄
      8. 민원사항 조사 처리
      9. 감사청구사항 조사 처리
      10. 국가청렴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에 관한 감사사항
      ③특별조사본부장 밑에 감사청구조사단장 1인, 공직감찰심의관 1인과 대전사무소장 1인을 둔다. 감사청구조사단장, 공직감찰심의관, 대전사무소장은 3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④감사청구조사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민원 및 감사청구 관련 사무 총괄
      2. 민원사항 조사 처리
      3. 감사청구사항 조사 처리
      ⑤공직감찰심의관은 공직기강 점검, 사정기관 대외업무 협조 등에 관하여 특별조사본부장을 보좌한다.
      ⑥대전사무소장은 대전사무소 운영 등에 관하여 특별조사본부장을 보좌한다.
    제10조제1항중 「2급」을 「2급 또는 3급」으로 한다.
    제10조제3항 및 제4항을 삭제한다.
    제10조제5항 중 「국·실·과 또는 담당관」을 「본부·국·실」로 한다.
    제10조의2를 삭제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 (과, 담당관 및 팀) ①기획홍보관리실, 감찰관, 심의실 밑의 담당관 및 각 국의 과장은 3급 또는 4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각 본부의 팀장은 3급 내지 5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한다. 다만, 기획홍보관리실의 국제업무를 담당하는 담당관은 4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 또는 4급상당인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②기획홍보관리실, 감찰관, 심의실 밑의 담당관, 각 본부의 팀 및 각 국의 과의 설치와 사무분장은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원장이 훈령으로 정한다.
    별표 1 「감사원사무처공무원정원표」중 「별정직」란의 「비상계획담당관(3급상당 또는 4급상당)」을 「비상계획담당(4급상당)」으로 하고, 「부이사관 및 감사관, 기술서기관」란의 「28」을 「29」로 하고, 「감사관 및 기술서기관」란의 「61」을 「60」으로 한다.
    별표 2 「국별 사무분장표」는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지]                                                                                  
      국별사무분장표                                                                          
    ┏━━━━━━━━┯━━━━━━━━━━━━━━━━━━━━━━━━━━━━━━━━━━┓
    ┃국별            │사무분장                                                            ┃
    ┠────────┼──────────────────────────────────┨
    ┃재정·금융감사국│1.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금융감독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
    ┃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에 관한 감사사항                ┃
    ┃                │2. 한국은행과 그 기관이 출자한 법인에 관한 감사사항                 ┃
    ┃                │3. 제1호의 각 기관의 산하 또는 감독하에 있는 기관으로서 감사원      ┃
    ┃                │법 제22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기관 등에 관한 감사사항       ┃
    ┃                │4. 국가기관의 회계검사 및 예산분석 총괄(기금 포함)                  ┃
    ┠────────┼──────────────────────────────────┨
    ┃산업·환경감사국│1. 산업자원부, 농림부, 과학기술부, 정보통신부, 환경부, 중소기업청,  ┃
    ┃                │특허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에 관한 감사사      ┃
    ┃                │항                                                                  ┃
    ┃                │2. 제1호의 각 기관의 산하 또는 감독하에 있는 기관으로서 감사원      ┃
    ┃                │법 제22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기관 등에 관한 감사사항       ┃
    ┃                │3. 투자기관 회계감사 및 예산분석 총괄                               ┃
    ┠────────┼──────────────────────────────────┨
    ┃건설·물류감사국│1.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관한 감사     ┃
    ┃                │사항                                                                ┃
    ┃                │2. 제1호의 각 기관의 산하 또는 감독하에 있는 기관으로서 감사원      ┃
    ┃                │법 제22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기관 등에 관한 감사사항       ┃
    ┠────────┼──────────────────────────────────┨
    ┃사회·복지감사국│1. 교육인적자원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노동부, 국가보훈처, 청   ┃
    ┃                │소년보호위원회, 방송위원회, 문화관광부,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
    ┃                │에 관한 감사사항                                                    ┃
    ┃                │2. 시·도 교육청 및 그 하급 교육행정기관에 관한 감사사항            ┃
    ┃                │3. 한국방송공사와 그 기관이 출자한 법인에 관한 감사사항             ┃
    ┃                │4. 제1호의 각 기관과 제2호의 지방자치단체의 산하 또는 감독하에      ┃
    ┃                │있는 기관으로서 감사원법 제22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
    ┃                │기관 등에 관한 감사사항                                             ┃
    ┠────────┼──────────────────────────────────┨
    ┃행정·안보감사국│1. 대통령비서실, 대통령경호실, 국가안전보장회의, 민주평화통일자문   ┃
    ┃                │회의, 국무총리비서실, 국무조정실(정부출연연구기관은 제외), 비상     ┃
    ┃                │기획위원회, 법제처, 국정홍보처,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중앙인사위      ┃
    ┃                │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    ┃
    ┃                │회, 외교통상부, 법무부, 통일부, 행정자치부, 국방부, 검찰청, 경찰    ┃
    ┃                │청, 소방방재청, 국가정보원,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에 관한 감사사      ┃
    ┃                │항                                                                  ┃
    ┃                │2. 제1호의 각 기관의 산하 또는 감독하에 있는 기관으로서 감사원      ┃
    ┃                │법 제22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기관 등에 관한 감사사항       ┃
    ┠────────┼──────────────────────────────────┨
    ┃자치행정감사국  │1.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인   ┃
    ┃                │천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    ┃
    ┃                │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도에 관한 감사사항            ┃
    ┃                │2. 제1호의 지방자치단체의 산하 또는 감독하에 있는 기관으로서 감     ┃
    ┃                │사원법 제22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관 등에 관한 감사       ┃
    ┃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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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사무처직제

[시행 2004. 12. 29.] [감사원규칙 제165호, 2004. 1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감사원규칙 제165호(2004.12.29)
    감사원사무처직제중개정규칙
    「감사원사무처 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1항중 "감찰관, 총무과"를 "감찰관, 법무심사관, 총무과"로 한다.
    제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기획관리실, 감찰관, 법무심사관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관리실, 감찰관, 법무심사관 밑에 담당관을 두고 국, 국가전략사업평가단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각 국, 국가전략사업평가단에 과를 둔다.
    제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3 (법무심사관) ①법무심사관은 2급 또는 3급인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②법무심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사무총장을 보좌한다.
      1. 법규 및 규정등의 제정·개폐 및 조정
      2. 회계 및 감사관계법령 등에 대한 의견표시
      3. 행정소송의 수행
      4. 행정심판위원회 운영
      5. 감사위원회의 의사
      6. 감사결과 처리안에 대한 조정의견 제시
      7. 재심의 청구 및 심사청구의 처리
      ③법무심사관 밑에 조정심의관 1인과 심사심의관 1인을 두며 조정심의관과 심사심의관은 3급인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④조정심의관은 감사결과처리안에 대한 조정의견 제시 등에 관하여 법무심사관을 보좌하고 심사심의관은 재심의청구의 처리 및 심사청구의 처리 등에 관하여 법무심사관을 보좌한다.
    제7조제2항중 제16호 내지 제22호를 삭제한다.
    제7조중 제3항 내지 제6항을 삭제한다.
    제10조의2제2항제3호를 "3. 국가균형발전사업에 관한 감사사항"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중 "감찰관"을 "감찰관, 법무심사관"으로, 제11조제2항중 "감찰관"을 "감찰관, 법무심사관"으로 한다.
    별표 1 「감사원사무처공무원정원표」중
      ▶ 총계 "884"를 "872"로,
      ▶ 기능직 계 "147"을 "135"로 하고, 기능10급 위생원 "15"를 "8"로, 기능10급 방호원 "13"을 "10"으로 하며,
      ▶ "기능8급 기계원 1"과 "기능9급 건축원 1"은 삭제한다.
    별표 2 「국별사무분장표」중
      ▶ 행정안보감사국의 사무분장중 "1.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부패방지위원회, 국무총리비서실"을 "1.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국무총리비서실"로 하고,
      ▶ 특별조사국의 사무분장중 "11. 부패방지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에 관한 감사사항"을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감사원사무처직제

[시행 2004. 10. 5.] [감사원규칙 제162호, 2004. 10. 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감사원규칙 제162호(2004.10.5)
    감사원사무처직제중개정규칙
    [감사원사무처 직제]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의 제6의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3. 혁신관련 직원 교육훈련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감사원사무처직제

[시행 2004. 8. 16.] [감사원규칙 제161호, 2004. 8. 1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감사원규칙 제161호(2004.8.16)
    감사원사무처직제중개정규칙
    [감사원사무처 직제]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감사원사무처공무원정원표] 중
    ▷ 총계 "841"을 "884"로,
    ▷ 일반직 계 "689"를 "732"로,
    ▷ 부감사관, 기계사무관, 전기사무관, 전자사무관, 원자력사무관, 금속사무관, 화공사무관, 자원사무관, 농업사무관, 물리사무관, 보건사무관, 식품위생사무관, 의료기술사무관, 의무사무관, 약무사무관, 환경사무관, 교통사무관, 도시계획사무관, 토목사무관, 건축사무관, 지적사무관, 측지사무관, 전산사무관, 통신사무관 또는 전자통신사무관 "214"룰 "277"로,
    ▷ 감사주사보, 기계주사보, 전기주사보, 전자주사보, 원자력주사보, 금속주사보, 화공주사보, 자원주사보, 농업주사보, 물리주사보, 보건주사보, 식품위생주사보, 의료기술주사보, 약무주사보, 환경주사보, 교통주사보, 도시계획주사보, 토목주사보, 건축주사보, 지적주사보, 측지주사보, 전산주사보, 통신주사보, 전송주사보 또는 전자통신주사보"99"를 "79"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감사원사무처직제

[시행 2004. 5. 18.] [감사원규칙 제158호, 2004. 5. 1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감사원규칙 제158호(2004.5.18)
    감사원사무처직제중개정규칙
    감사원사무처직제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 중 "3급"을 "2급 또는 3급"으로 한다.
    별표 1 [감사원사무처공무원정원표] 중 ·이사관, 공업이사관, 물리이사관, 환경이사관, 시설이사관, 교통이사관, 농림이사관, 보건이사관, 약무이사관, 정보관리이사관, 정보통신이사관, 부이사관, 공업부이사관, 물리부이사관, 환경부이사관, 시설부이사관, 교통부이사관, 농림부이사관, 보건부이사관, 약무부이사관, 정보관리부이사관 또는 정보통신부이사관 "2"를 "3"으로, ·부이사관, 공업부이사관, 물리부이사관, 환경부이사관, 시설부이사관, 교통부이사관, 농림부이사관, 보건부이사관, 약무부이사관, 정보관리부이사관 또는 정보통신부이사관 "7"을 "6"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감사원사무처직제

[시행 2003. 12. 12.] [감사원규칙 제155호, 2003. 12. 1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감사원규칙 제155호(2003.12.12)
    감사원사무처직제중개정규칙
    감사원사무처직제중 별표 1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감사원사무처공무원정원표]중
    ·이사관 [6], 이사관, 공업이사관, 물리이사관, 환경이사관, 시설이사관, 정보관리이사관 또는 정보통신이사관 [1]을 이사관, 공업이사관, 물리이사관, 환경이사관, 시설이사관, 교통이사관, 농림이사관, 보건이사관, 약무이사관, 정보관리이사관 또는 정보통신이사관 [7]로,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 [2]를 이사관, 공업이사관, 물리이사관, 환경이사관, 시설이사관, 교통이사관, 농림이사관, 보건이사관, 약무이사관, 정보관리이사관, 정보통신이사관, 부이사관, 공업부이사관, 물리부이사관, 환경부이사관, 시설부이사관, 교통부이사관, 농림부이사관, 보건부이사관, 약무부이사관, 정보관리부이사관 또는 정보통신부이사관 [2]로,
    ·부이사관 [6], 부이사관, 공업부이사관, 물리부이사관, 환경부이사관, 시설부이사관, 정보관리부이사관 또는 정보통신부이사관 [1]을 부이사관, 공업부이사관, 물리부이사관, 환경부이사관, 시설부이사관, 교통부이사관, 농림부이사관, 보건부이사관, 약무부이사관, 정보관리부이사관 또는 정보통신부이사관 [7]로,
    ·부이사관, 감사관[21], 부이사관, 공업부이사관, 물리부이사관, 환경부이사관, 시설부이사관, 정보관리부이사관, 정보통신부이사관, 감사관, 공업서기관, 물리서기관, 환경서기관, 시설서기관, 전산서기관 또는 정보통신서기관 [3], 공업부이사관, 물리부이사관, 환경부이사관, 시설부이사관, 정보관리부이사관, 정보통신부이사관, 공업서기관, 물리서기관, 환경서기관, 시설서기관, 전산서기관 또는 정보통신서기관 [4]를 부이사관, 공업부이사관, 물리부이사관, 환경부이사관, 시설부이사관, 교통부이사관, 농림부이사관, 보건부이사관, 약무부이사관, 정보관리부이사관, 정보통신부이사관, 감사관, 공업서기관, 물리서기관, 환경서기관, 시설서기관, 교통서기관, 농업서기관, 보건서기관, 의무서기관, 약무서기관, 전산서기관 또는 정보통신서기관 [28]로,
    ·감사관 [54], 공업서기관, 시설서기관, 전산서기관, 정보통신서기관, 보건서기관, 약무서기관, 의무서기관, 환경서기관 또는 교통서기관 [7]을 감사관, 공업서기관, 물리서기관, 환경서기관, 시설서기관, 교통서기관, 농업서기관, 보건서기관, 의무서기관, 약무서기관, 전산서기관 또는 정보통신서기관 [61]로,
    ·감사관 또는 부감사관 [65], 공업서기관, 농업서기관, 물리서기관, 보건서기관, 의무서기관, 약무서기관, 환경서기관, 교통서기관, 시설서기관, 전산서기관, 정보통신서기관, 기계사무관, 전기사무관, 전자사무관, 원자력사무관, 금속사무관, 화공사무관, 자원사무관, 농업사무관, 물리사무관, 보건사무관, 식품위생사무관, 의료기술사무관, 의무사무관, 약무사무관, 환경사무관, 교통사무관, 도시계획사무관, 토목사무관, 건축사무관, 지적사무관, 측지사무관, 전산사무관, 통신사무관 또는 전자통신사무관 [10]을 감사관, 공업서기관, 농업서기관, 물리서기관, 보건서기관, 의무서기관, 약무서기관, 환경서기관, 교통서기관, 시설서기관, 전산서기관, 정보통신서기관, 부감사관, 기계사무관, 전기사무관, 전자사무관, 원자력사무관, 금속사무관, 화공사무관, 자원사무관, 농업사무관, 물리사무관, 보건사무관, 식품위생사무관, 의료기술사무관, 의무사무관, 약무사무관, 환경사무관, 교통사무관, 도시계획사무관, 토목사무관, 건축사무관, 지적사무관, 측지사무관, 전산사무관, 통신사무관 또는 전자통신사무관 [75]로,
    ·부감사관 [182], 기계사무관, 전기사무관, 전자사무관, 원자력사무관, 금속사무관, 화공사무관, 자원사무관, 농업사무관, 물리사무관, 보건사무관, 식품위생사무관, 의료기술사무관, 의무사무관, 약무사무관, 환경사무관, 교통사무관, 도시계획사무관, 토목사무관, 건축사무관, 지적사무관, 측지사무관, 통신사무관 또는 전자통신사무관 [28], 전자사무관 [4]를 부감사관, 기계사무관, 전기사무관, 전자사무관, 원자력사무관, 금속사무관, 화공사무관, 자원사무관, 농업사무관, 물리사무관, 보건사무관, 식품위생사무관, 의료기술사무관, 의무사무관, 약무사무관, 환경사무관, 교통사무관, 도시계획사무관, 토목사무관, 건축사무관, 지적사무관, 측지사무관, 전산사무관, 통신사무관 또는 전자통신사무관 [214]로,
    ·감사주사 [136], 기계주사, 전기주사, 전자주사, 원자력주사, 금속주사, 화공주사, 자원주사, 농업주사, 물리주사, 보건주사, 식품위생주사, 의료기술주사, 약무주사, 환경주사, 교통주사, 도시계획주사, 토목주사, 건축주사, 지적주사, 측지주사, 통신주사, 전송주사, 전자통신주사 [20], 전산주사 [7]을 감사주사, 기계주사, 전기주사, 전자주사, 원자력주사, 금속주사, 화공주사, 자원주사, 농업주사, 물리주사, 보건주사, 식품위생주사, 의료기술주사, 약무주사, 환경주사, 교통주사, 도시계획주사, 토목주사, 건축주사, 지적주사, 측지주사, 전산주사, 통신주사, 전송주사 또는 전자통신주사 [163]로,
    ·감사주사보 [80], 기계주사보, 전기주사보, 전자주사보, 원자력주사보, 금속주사보, 화공주사보, 자원주사보, 농업주사보, 물리주사보, 보건주사보, 식품위생주사보, 의료기술주사보, 약무주사보, 환경주사보, 교통주사보, 도시계획주사보, 토목주사보, 건축주사보, 지적주사보, 측지주사보, 통신주사보, 전송주사보, 전자통신주사보 [13], 전산주사보 [6]을 감사주사보, 기계주사보, 전기주사보, 전자주사보, 원자력주사보, 금속주사보, 화공주사보, 자원주사보, 농업주사보, 물리주사보, 보건주사보, 식품위생주사보, 의료기술주사보, 약무주사보, 환경주사보, 교통주사보, 도시계획주사보, 토목주사보, 건축주사보, 지적주사보, 측지주사보, 전산주사보, 통신주사보, 전송주사보 또는 전자통신주사보 [99]로 한다.
              부칙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감사원사무처직제

[시행 2003. 12. 3.] [감사원규칙 제153호, 2003. 12. 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감사원규칙 제153호(2003.12.3)
    감사원사무처직제중개정규칙
    감사원사무처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1항 중 [제1국, 제2국, 제3국, 제4국, 제5국, 제6국, 제7국, 국책사업감사단 및 환경·문화감사단]을 [재정·금융감사국, 산업·환경감사국, 건설·물류감사국, 사회·복지감사국, 행정·안보감사국, 자치행정감사국, 특별조사국, 국가전략사업평가단]으로 한다.
    제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기획관리실, 감찰관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관리실, 감찰관 밑에 담당관을 두고 국, 국가전략사업평가단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각 국, 국가전략사업평가단에 과를 둔다.
    제1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제1사무차장은 재정·금융감사국, 산업·환경감사국, 건설·물류감사국, 국가전략사업평가단의 사무를, 제2사무차장은 사회·복지감사국, 행정·안보감사국, 자치행정감사국, 특별조사국의 사무를 각각 관장하며, 이에 관하여 사무총장을 보좌한다.
    제7조제2항제6의1호와 제6의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1. 감사청구사항 관련업무
      6의2. 대국회 협력업무
    제7조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⑦기획관리실에 실장 밑에 감사기획심의관 1인과 대외협력심의관 1인을 둔다. 감사기획심의관과 대외협력심의관은 3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제7조제8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⑧감사기획심의관은 감사계획의 조정업무 및 감사청구사항의 배정·감사청구심사위원회 운영 등 감사청구사항 관련업무 등에 관하여 기획관리실장을 보좌한다.
    제7조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대외협력심의관은 대국회협력 및 결산·심사분석업무 등에 관하여 기획관리실장을 보좌한다.
    제10조제3항중 [제5국]을 [특별조사국]으로 한다.
    제10조제4항제4호와 제5호 중 [제5국장]을 [특별조사국장]으로 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의2 (국가전략사업평가단) ①국가전략사업평가단장은 3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②국가전략사업평가단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다수 부처 관련 국가전략사업에 관한 감사사항 총괄
      2. 물류거점 항만개발 등 동북아 경제중심 추진사업에 관한 감사사항
      3.신행정수도 건설 등 국가균형발전사업에 관한 감사사항
      4. 국가재난관리에 관한 감사사항
      5. SOC 민자 유치 시책에 관한 감사사항
      6. 기타 원장이 지시하는 국가전략사업 관련 감사
    제10조의3을 삭제한다.
    제11조제1항 및 제2항 중 [국책사업감사단 및 환경·문화감사단]을 각각 [국가전략사업평가단]으로 한다.
    별표 1 [감사원사무처공무원정원표] 중 [감사관]란의 [55]를 [54]로 학 [감사관 또는 별정직(4급 상당, 비서관 1인 포함)]란의 [6]을 [7]로 한다.
    별표 2 [국별 사무분장표]는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에 따른 각 국·단의 과는 2003년 12월 22일자로 설치하며, 그때까지 각 국·단의 과 업무는 개정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별지]
                                    국별사무분장표
                                   ────────
    국            별  사                 무                 분                 장
    ────────  ──────────────────────────────
    재정·금융감사국  1.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금융감독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에 관한 감사
                         사항
                      2. 한국은행과 그 기관이 출자한 법인에 관한 감사사항
                      3. 제1호의 각 기관의 산하 또는 감독하에 있는 기관으로서 감사
                         원법 제22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기관 등에 관한
                         감사사항
                      4. 국가기관의 회계검사 및 예산분석 총괄(기금 포함)
    산업·환경감사국  1. 산업자원부, 농림부, 정보통신부, 과학기술부, 환경부, 중소기
                         업청, 특허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에
                         관한 감사사항
                      2. 제1호의 각 기관의 산하 또는 감독하에 있는 기관으로서 감사
                         원법 제22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기관 등에 관한 감
                         사사항
                      3. 투자기관 회계검사 및 예산분석 총괄
    건설·물류감사국  1.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 철도청,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관한 감사사항
                      2. 제1호의 각 기관의 산하 또는 감독하에 있는 기관으로서 감사
                         원법 제22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기관 등에 관한 감
                         사사항
    사회·복지감사국  1. 교육인적자원부, 보건복지부, 노동부, 여성부, 청소년보호위
                         원회, 방송위원회, 문화관광부, 식품의약품안전청, 문화재청,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에 관한 감사사항
                      2. 시·도 교육청 및 그 하급 교육행정기관에 관한 감사사항
                      3. 한국방송공사와 그 기관이 출자한 법인에 관한 감사사항
                      4. 제1호의 각 기관과 제2호의 지방자치단체의 산하 또는 감독하
                         에 있는 기관으로서 감사원법 제22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해당
                         하는 기관 등에 관한 감사사항
    행정·안보감사국  1. 대통령비서실, 대통령경호실, 국가안전보장회의,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부패방지위원회, 국무총리비서실, 국무조정실(정부
                         출연연구기관은 제외), 비상기획위원회, 법제처, 국정홍보처,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중앙인사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외교통상부, 법무
                         부, 통일부, 행정자치부, 검찰청, 경찰청, 국방부, 국가정보
                         원,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에 관한 감사사항
                      2. 제1호의 각 기관의 산하 또는 감독하에 있는 기관으로서 감사
                         원법 제22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기관 등에 관한 감
                         사사항
    자치행정감사국    1.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
                         시, 인천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
                         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도에 관
                         한 감사사항
                      2. 제1호의 지방자치단체의 산하 또는 감독하에 있는 기관으로서
                         감사원법 제22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관 등에 관한
                         감사사항
    특 별 조 사 국    1. 공직기강 점검 및 특별조사 총괄
                      2. 감사대상기관의 자체감사사무에 관한 총괄
                      3. 민원사무 총괄 및 민원사항 조사처리
                      4. 감사원 민원신고센터 운영
                      5. 감사정보사무 총괄
                      6. 공직기강자료 관리
                      7. 기동감찰
                      8. 부정방지대책위원회 운영
                      9. 사정기관 대외업무 협조 총괄
                      10. 대전사무소 운영

감사원사무처직제

[시행 2002. 12. 18.] [감사원규칙 제152호, 2002. 12. 1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감사원규칙 제152호(2002.12.17)
    감사원사무처직제중개정규칙
    [감사원사무처직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에 제11의1호 및 제11의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의1. 감사제도 및 감사운영방안 연구
      11의2. 정부회계제도 개편 관련 업무
    제7조제8황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⑧기획심의관은 실장이 지정하는 결산심사분석 및 감사제도 연구업무 등에 관하여 기획관리실장을 보좌한다.
    제11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기획관리실의 국제업무를 담당하는 담당관은 감사관 또는 4급상당인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비상계획업무를 담당하는 담당관은 3급상당 또는 4급상당인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별표1의 감사원사무처공무원정원표 중"기계사무관, 전기사무관, 전자사무관, 원자력사무관, 금속사무관, 화공사무관, 자원사무관, 농업사무관, 물리사무관, 보건사무관, 식품위생사무관, 의료기술사무관, 의무사무관, 약무사무관, 환경사무관, 교통사무관, 도시계획사무관, 토목사무관, 건축사무관, 지적사무관, 측지사무관, 통신사무관 또는 전자통신사무관"란의 27을 28로 하고, "전산사무관"란의 5를 4로 하며, "감사주사"란의 137을 136으로 하고 "감사주사 또는 별정직(6급상당)"란의 5를 6으로 한다.
    별표2의 국별사무분장표 중 제1국, 제2국, 제6국의 사무분장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02년 1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감사원사무처직제

[시행 2002. 1. 1.] [감사원규칙 제146호, 2001. 12. 2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감사원규칙 제146호(2001.12.21)
    감사원사무처직제
    감사원사무처 직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제4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4. 기록물의 접수, 발송, 통제, 분류 등
      10. 기록물의 수집, 보존, 활용, 이관 등 기록물관리 및 정보공개청구의 접수
    제7조제2항제14호 및 제1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4. (삭제)
      15. 전산업무 및 전산감사 지원업무
    제7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③기획관리실에 법무조정심사관 1인을 둔다. 법무조정심사관은 2급 또는 3급인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④법무조정심사관은 법규의 제정 및 개폐, 행정소송의 수행, 행정심판위원회 운영, 감사위원회의 의사, 감사결과처리안에 대한 조정의견 제시, 재심의청구의 처리 및 심사청구의 처리 등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⑤법무조정심사관 밑에 조정심의관 1인과 심사심의관 1인을 두며 조정심의관과 심사심의관은 3급인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⑥조정심의관은 감사결과처리안에 대한 조정의견제시등에 관하여 법무조정심사관을 보좌하고 심사심의관은 재심의청구의 처리 및 심사청구의 처리등에 관하여 법무조정심사관을 보좌한다.
    제1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각 국의 사무분장은 별표2와 같다.
    제10조제4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민원심의관은 감사원 민원신고센터의 운영, 민원사항의 조사처리, 직무감찰자료의 관리 및 감사정보 업무 등에 관하여 제5국장을 보좌한다.
    제10조의2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다수부처 관련 주요 국책사업에 관한 감사사항 총괄
      2. 재난 및 재해의 예방과 복구 등 국가안전관리, 토지관리정보체계의 구축과 운영, 도시 난개발방지대책의 수립과 집행등 국토이용체계개선, 경부고속철도 및 인천국제공항 건설과 운영, 월드컵축구대회 준비에 관한 감사사항
      3. 전자정보 구현 및 기업정보화 지원 등 첨단정보통신진흥시책, 벤처 및 생명공학 등 신산업의 육성관리시책에 관한 감사사항
      4. 지능형교통체계, 국가지리정보체계 및 물류체계의 구축과 운영, 지역 및 광역교통망 구축과 운영, 사회간접자원 관련 민자 및 해외자본 유치시책에 관한 감사사항
    [별표 2]의 국별사무분장표 중 제2국, 제3국, 제4국, 제5국, 제6국, 제7국의 사무분장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감사원사무처직제

[시행 2000. 12. 30.] [감사원규칙 제143호, 2000. 12.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감사원규칙 제143호(2000.12.28)
    감사원사무처직제중개정규칙
    [감사원 사무처 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1항중 [제7국 및 국책사업감사단]을 [제7국, 국책사업감사단 및 환경·문화감사단]으로 한다.
    제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기획관리실, 감찰관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관리실, 감찰관 밑에 담당관을 두고 국, 국책사업감사단 및 환경·문화감사단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각 국, 국책사업감사단 및 환경·문화감사단에 과를 둔다.
    제1조제3항 중 [책6국 및 제7국]을 [제6국, 제7국 및 환경·문화감사단]으로 한다.
    제6조제2항제10호를 삭제한다.
    제7조제5항의 [조정심의관 3인(조정 제1·2·3심의관]을 [조정심의관 2인(조정 제1·2심의관)]으로, [조정심의관 3인 밑에]를 [조정심의관 2인 밑에]로 한다.
    제10조제3항의 [제5국과 제6국에 국장 밑에 각각]을 [제5국에 국장 밑에]로 한다.
    제10조제4항제5호의 [제6국장]을 [제5국장]으로 한다.
    제10조의2제2항제2호의 [고속철도·공항 건설사업]을 [고속철도·공항 건설사업, 대형 항만·고속도로 건설사업, 물류체계]로 한다.
    제10조의2제2항제3호의 [수자원]을 [원자력발전소, 수자원]으로 한다.
    제1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3(환경·문화감사단)
      ①환경·문화감사단장은 3급인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②환경·문화감사단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환경 분야 주요 시책에 관한 감사사항
      2. 식품·의약품 안전관리 분야 주요 시책에 관한 감사사항
      3. 관광·문화 분야 주요 시책에 관한 감사사항
      4. 환경·보건기동점검반 및 관광·문화기동 점검반 운영
      5. 기타 원장이 지시하는 특명사항
    제11조제1항의 [기획관리실의 담당관과 각 국 및 국책사업감사단]을 [기획관리실, 감찰관 밑의 담당관과 각 국, 국책사업감사단 및 환경·문화감사단]으로 한다.
    제11조제2항의 [기획관리실의 담당관과 각 국 및 국책사업감사단]을 [기획관리실, 감찰관 밑의 담당관과 각 국, 국책사업감사단 및 환경·문화감사단]으로 한다.
    별표 2 [국별 사무분장표]중
      · 제2국의 사무분장란 중 제1호의 [농어촌진흥공사]를 [농업기반공사]로 하고, [포항종합제철주식회사]를 삭제하며, [국정교과서주식회사]를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로 한다.
      · 제4국의 사무분장란 중 [문화재청]을 [문화재청, 방송위원회, 검찰청,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한다.
      · 제4국의 사무분장란 중 제4호를 삭제한다.
      ·제5국의 사무분장란 중 제4호, 제6호 및 제8호의 단서[(대전사무소 소관 제외)]를 각각 삭제한다.
      ·제5국의 사무분장란 중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대전사무소 운영
      · 제6국의 사무분장란 중 제5호의 [지방행정]을 [지방재정]으로 한다.
      ·제6국의 사무분장란 중 제6호를 삭제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00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감사원사무처직제

[시행 2000. 2. 24.] [감사원규칙 제141호, 2000. 2. 2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감사원규칙 제141호(2000.2.24)
    감사원사무처직제중개정규칙
    「감사원사무처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감사원규칙 제138호 감사원사무처직제중개정규칙 부칙 제2항중 「2000. 3. 2.」을 「2000. 4. 10.」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감사원사무처직제

[시행 2000. 1. 4.] [감사원규칙 제138호, 2000. 1. 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감사원규칙 제138호(2000.1.4)
    감사원사무처직제중개정규칙
    감사원사무처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1항 중 「제6국 및 국책사업감사단」을 「제6국, 제7국 및 국책사업감사단」으로 한다.
    제1조제3항 중 「제5국 및 제6국」을 「제5국, 제6국 및 제7국」으로 한다.
    제10조의2제2항제4호를 제5호로, 제5호를 제6호로 하고, 동항 제2호 내지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고속철도·공항 건설사업 및 국가지리정보체계 구축사업에 관한 감사사항
      3. 수자원, 기능형 교통체계 및 다중이용시설 개발사업에 관한 감사사항
      4. 지하철 건설사업, 간척사업 및 산업단지 개발사업에 관한 감사사항
    별표 1「감사원 사무처 공무원 정원표」중
      ·총계 「771」을 「841」로 하고,
      ·일반직 계 「624」을 「689」로 하며,
      ·이사관 「5」를 「6」으로,
      ·부이사관 또는 감사관 「20」을 「21」로,
      ·감사관 「53」을 「55」로,
      ·공업서기관, 시설서기관, 전산서기관, 정보통신서기관, 보건서기관, 약무서기관, 의무서기관, 환경서기관 또는 교통서기관 「6」을 「7」로,
      ·감사관 또는 부감사관 「57」을 「65」로,
      ·부감사관 「159」을 「182」로,
      ·기계사무관, 전기사무관, 전자사무관, 원자력사무관, 금속사무관, 화공사무관, 자원사무관, 농업사무관, 물리사무관, 보건사무관, 식품위생사무관, 의료기술사무관, 의무사무관, 약사사무관, 환경사무관, 교통사무관, 도시계획사무관, 토목사무관, 건축사무관, 지적사무관, 측지사무관, 통신사무관 또는 전자통신사무관 「24」를 「27」로,
      ·감사주사 「126」를 「137」로,
      ·기계주사, 전기주사, 전자주사, 원자력주사, 금속주사, 화공주사, 자원주사, 농업주사, 물리주사, 보건주사, 식품위생주사, 의료기술주사, 약무주사, 환경주사, 교통주사, 도시계획주사, 토목주사, 건축주사, 지적주사, 측지주사, 통신주사, 전송주사, 전자통신주사 「18」를 「20」으로,
      ·감사주사보 「69」를 「80」으로,
      ·기계주사보, 전기주사보, 전자주사보, 원자력주사보, 금속주사보, 화공주사보, 자원주사보, 농업주사보, 물리주사보, 보건주사보, 식품위생주사보, 의료기술주사보, 약무주사보, 환경주사보, 교통주사보, 도시계획주사보, 토목주사보, 건축주사보, 지적주사보, 측지주사보, 통신주사보, 전송주사보, 전자통신주사보 「11」를 「13」로 하며,
      ·기능직 계 「142」을 「147」로 하며,
      ·기능10급 사무원 「72」를 「77」로 한다.
    별표 2「국별 사무분장표」중
      ·제3국의 사무분장란 중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공사감사 총괄(국책사업감사단 및 제7국 소관 제외)
      ·제6국의 사무분장란 중 제3호를 삭제하고 제4호 중 「해당되는 기관」을 「해당되는 기관(제7국 소관 제외)」로 하며, 제2호 및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에 관한 감사사항
        5. 지방행정 기동점검반 운영
      ·제7국의 사무부장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도에 관한 감사사항
        2. 제1호의 지방자치단체의 산하 또는 감독하에 있는 기관으로서 감사원법 제22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관 등에 관한 감사사항
        3.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 등에 관한 감사 총괄
        4.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총사업비 100억원 미만의 공사에 관한 감사 총괄
        5. 지방건설공사 기동점검반 운영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칙) 제7국은 2000. 3. 2. 자로 설치하며, 그때까지 제7국 소관의 업무는 개정 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감사원사무처직제

[시행 1999. 7. 1.] [감사원규칙 제135호, 1999. 6.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감사원규칙 제135호(1999.6.29)
    감사원사무처직제중개정규칙
    감사원사무처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공보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원장을 보좌한다.
      1. 감사원의 공보사무
      2. 감사지등 감사대상기관 지원자료 발간배포
    제6조제2항중 제10호를 제12호로 하고, 동항에 제10호와 제1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감사원 기념관 관리
      11. 도서의 구입, 수집 및 분류등 자료실 관리
    별표 1 「감사원사무처공무원정원표」중
      ·총계「778」을 「771」로 하고,
      ·일반직 계「627」을 「624」로 하며,
      ·감사관「54」를 「53」으로,
      ·감사관 또는 부감사관「61」을 「57」로,
      ·공업서기관, 농업서기관, 물리서기관, 보건서기관, 의무서기관, 약무서기관, 환경서기관, 교통서기관, 시설서기관, 전산서기관, 정보통신서기관, 기계사무관, 전기사무관, 전자사무관, 원자력사무관, 금속사무관, 화공사무관, 자원사무관, 농업사무관, 물리사무관, 보건사무관, 식품위생사무관, 의료기술사무관, 의무사무관, 약무사무관, 환경사무관, 교통사무관, 도시계획사무관, 토목사무관, 건축사무관, 지적사무관, 측지사무관, 전산사무관, 통신사무관 또는 전자통신사무관「12」를 「10」으로,
      ·부감사관「151」을 「159」로,
      ·부감사관 또는 별정직(5급상당)「10」을「5」로,
      ·전산사무관「6」을 「5」로,
      ·감사주사「129」를 「126」으로 하고,
      ·「감사주사 또는 별정직(6급상당)5」를 신설하며,
      ·기계주사, 전기주사, 전자주사, 원자력주사, 금속주사, 화공주사, 자원주사, 농업주사, 물리주사, 보건주사, 식품위생주사, 의료기술주사, 약무주사, 환경주사, 교통주사, 도시계획주사, 토목주사, 건축주사, 지적주사, 측지주사, 통신주사, 전송주사, 전자통신주사「19」를 「18」로,
      ·감사주사보 또는 별정직(7급상당)「2」를 「4」로,
      ·전산주사보 또는 별정직(7급상당)「5」를 「3」으로 하고,
      ·「사서서기보 또는 별정직(9급상당)1」을 신설하며,
      ·기능직 계 「146」을 「142」로 하고,
      ·「6등급 건축장 1」을 「기능6급 건축장 1」로,
      ·「6등급 통신장 1」을 「기능6급 통신장 또는 전화수리장 1」로,
      ·「6등급 기계장 1」을 「기능6급 기계장 1」로,
      ·「6등급 난방원 1」을 「기능6급 난방원 1」로,
      ·「6등급 전기장 1」을 「기능6급 전기장 1」로,
      ·「7등급 전화수리장 1」을 「기능7급 통신장 또는 전화수리장 1」로,
      ·「8등급 건축원 1」을 「기능8급 건축원 1」로,
      ·「8등급 전기원 3」을 「기능8급 전기원 2」로,
      ·「8등급 기계원 1」을 「기능8급 기계원 1」로,
      ·「8등급 난방원 3」을 「기능8급 난방원 3」으로,
      ·「8등급 농림원 1」을 「기능8급 농림원 1」로,
      ·「8등급 간호조무원 1」을 「기능8급 보건원 1」로,
      ·「9등급 건축원 1」을 「기능9급 건축원 1」로,
      ·「9등급 난방원 3」을 「기능9급 난방원 3」으로,
      ·「9등급 전기원 1」을 「기능9급 전기원 1」로,
      ·「9등급 운전원 1」을 「기능9급 운전원 1」로,
      ·「9등급 위생원 1」을 「기능9급 위생원 1」로,
      ·「9등급 사무원 4」를 「기능9급 사무원 4」로,
      ·「9등급 방호원 1」을 「기능9급 방호원 1」로 하며,
      ·「기능10급 전기원 1」을 신설하고,
      ·「10등급 교환원 1」을 「기능10급 교환원 1」로,
      ·「10등급 전화수리원 1」을 「기능10급 통신원 또는 전화수리원 1」로,
      ·「10등급 운전원 14」를 「기능10급 운전원 12」로,
      ·「10등급 위생원 15」를 「기능10급 위생원 15」로,
      ·「10등급 사무원 72」를 「기능10급 사무원 72」로,
      ·「10등급 방호원 14」를 「기능10급 방호원 13」으로 하며,
      ·「10등급 간호조무원 1」을 삭제한다.
    별표 2 「국별 사무분장표」 중
      ·제1국의 사무분장란 중 「기획예산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재정경제부,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예산청」을 「기획예산처, 공정거래위원회, 재정경제부,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으로 하고,
      ·제4국의 사무분장란 중 「국가안전보장회의」를 「국가안전보장회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로, 「공보실」을 「국정홍보처」로, 「문화관광부와」를 「문화관광부, 문화재청과」로 하며, 제5호에 「정부출연연구기관에 관한 감사 총괄」을 신설하고,
      ·제6국의 사무분장란 중 「행정자치부」를 「중앙인사위원회, 행정자치부」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감사원사무처직제

[시행 1999. 3. 24.] [감사원규칙 제129호, 1999. 3. 2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감사원규칙 제129호(1999.3.22)
    감사원사무처직제중개정규칙
    「감사원사무처직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기록물의 접수, 발송, 통제, 분류, 등록, 보존등
    제7조제2항제2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1. 감사결과 처리안에 대한 조정의견 제시
    제7조제3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③기획관리실에 법무심사관 1인을 둔다. 법무심사관은 2급 또는 3급인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④법무심사관은 법규의 제정 및 개폐, 행정소송의 수행, 행정심판위원회 운영, 감사위원회의의 의사, 감사결과 처리안에 대한 조정의견 제시, 재심의 청구의 처리 및 심사청구의 처리등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⑤법무심사관 밑에 조정심의관 3인(조정 제1 ·2 ·3심의관)을 두며 조정심의관 3인 밑에 감사연구관 4인을 둔다. 조정심의관은 3급인 일반직 국가공무원, 감사연구관은 4급인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⑥조정심의관은 감사결과 처리안에 대한 조정의견을 제시하고 원장의 명을 받아 감사결과 처리등에 관한 조사 ·연구업무를 담당한다. 조정 제1심의관은 위 업무를 총괄한다.
      ⑦기획관리실에 실장 밑에 기획심의관 1인을 둔다. 기획심의관은 3급인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⑧기획심의관은 실장이 지정하는 대국회 및 국제협력 업무등에 관하여 기획관리실장을 보좌한다.
    제10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제5국과 제6국에 국장 밑에 각각 민원심의관과 대전사무소장을 둔다. 민원심의관과 대전사무소장은 3급인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제10조제4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민원심의관과 대전사무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제10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2] 국별 사무분장표중 제2국, 제4국, 제5국의 사무분장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1999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2]
                             국 별 사 무 분 장 표
                          --------------------------
    +--------+-----------------------------------------------------------+
    | 국  별 |                 사      무      분      장                |
    +--------+-----------------------------------------------------------+
    | 제2국  | 1. 금융감독위원회, 한국은행,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
    |        |  국민은행, 한국주택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외환은행, 제 |
    |        |  일은행, 서울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금융감 |
    |        |  독원, 한국증권거래소, 예금보험공사, 한국수출보험공사, 공 |
    |        |  무원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 사립학교교원연금관리 |
    |        |  공단,  농어촌진흥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한국담배인삼공사|
    |        |  , 한국조폐공사, 한국전력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가스공사 |
    |        |  , 한국석유개발공사, 대한광업진흥공사, 한국종합화학공업주 |
    |        |  식회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포항종합제철주식회사, 근로 |
    |        |  복지공단, 산재의료관리원, 대한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한 |
    |        |  국토지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방송공사, 한국전기통신공 |
    |        |  사, 한국방송광고공사, 한국관광공사, 국정교과서주식회사 및|
    |        |  그 기관이 출자한 법인에 관한 감사사항                    |
    |        | 2. 국립대학교 병원에 관한 감사사항                        |
    +--------+-----------------------------------------------------------+
    | 제4국  | 1. 대통령비서실, 대통령경호실, 국가안전보장회의, 여성특별 |
    |        |  위원회, 국무총리비서실, 법제처, 국가보훈처, 국무조정실,  |
    |        |  공보실, 청소년보호위원회, 비상기획위원회, 국민고충처리위 |
    |        |  원회,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외교 |
    |        |  통상부, 법무부, 통일부, 교육부, 환경부, 보건복지부, 노동 |
    |        |  부, 국방부, 병무청, 국가정보원, 문화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
    |        |  에 관한 감사사항                                         |
    |        | 2. 시 ·도 교육청 및 그 하급교육행정기관에 관한 감사사항  |
    |        | 3. 제1호의 각 기관과 제2호의 지방자치단체의 산하 또는 감독|
    |        |  하에 있는 기관으로서 감사원법 제22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
    |        |  해당되는 기관(제2국의 사무분장 대상기관을 제외한다. 이하 |
    |        |  같다)등에 관한 감사사항                                  |
    |        | 4. 환경기동반 운영                                        |
    +--------+-----------------------------------------------------------+
    | 제5국  | 1. 감사대상기관의 자체감사사무에 관한 총괄                |
    |        | 2. 사정기관 대외업무협조 총괄                             |
    |        | 3. 직무감찰사무의 총괄                                    |
    |        | 4. 감사정보사무의 총괄(대전사무소 소관 제외)              |
    |        | 5. 기동감찰 및 특명감사사항                               |
    |        | 6. 지역감찰반의 운영(대전사무소 소관 제외)                |
    |        | 7. 부정방지대책위원회 운영                                |
    |        | 8. 민원사무의 총괄(대전사무소 소관 제외)                  |
    |        | 9. 감사원 민원신고센터의 운영                             |
    |        | 10. (삭제)                                                |
    +--------+-----------------------------------------------------------+
    

감사원사무처직제

[시행 1999. 3. 24.] [감사원규칙 제128호, 1999. 3. 2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감사원규칙 제128호(1999.3.22)
    감사원사무처직제중개정규칙
    「감사원사무처직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9항과 제10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 (과 및 담당관) ①기획관리실의 담당관과 각국 및 국책사업감사단의 과장은 3급 또는 4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비상계획담당관은 3급상당 또는 4급상당인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별표 1] 「감사원사무처공무원정원표」상의 『비상계획관(2급상당 또는 3급상당) 1』을 『비상계획담당관(3급상당 또는 4급상당) 1』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1999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감사원사무처공무원정원표
    총 계                                      778
       정무직 계                                  1
         사무총장                                 1
       별정직 계                                  4
         사무차장                                 2
         비상계획담당관(3급상당 또는 4급상당)     1
         비상계획보좌관(4급상당 또는 5급상당)     1
    [이하 생략]

감사원사무처직제

[시행 1998. 7. 1.] [감사원규칙 제127호, 1998. 7. 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감사원규칙 제127호(1998.7.1)
    감사원사무처직제중개정규칙
    감사원사무처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제4항 및 제4항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③각국의 국장밑에 회계총괄심의관, 금융심의관, 보건환경심의관, 민원심의관 또는 대전사무소장을 둔다. 심의관 및 대전사무소장은 3급인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④각국의 심의관 및 대전사무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5. 대전사무소장은 대전사무소 운영등에 관하여 제6국장을 보좌한다.
    [별표 2] 국별사무분장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국 별 사 무 분 장 표
                          --------------------------
    +--------+-----------------------------------------------------------+
    | 국  별 |                 사      무      분      장                |
    +--------+-----------------------------------------------------------+
    | 제5국  | 1. 감사대상기관의 자체감사사무에 관한 총괄                |
    |        | 2. 사정기관 대외업무 협조총괄                             |
    |        | 3. 직무감찰사무의 총괄                                    |
    |        | 4. 감사정보사무의 총괄(대전사무소 소관 제외)              |
    |        | 5. 기동감찰 및 특명감사사항                               |
    |        | 6. 지역감찰반의 운영(대전사무소 소관 제외)                |
    |        | 7. 부정방지대책위원회 운영                                |
    |        | 8. 민원사무의 총괄(대전사무소 소관 제외)                  |
    |        | 9. 감사원 민원신고센터의 운영                             |
    |        | 10. 명예감사관 운영                                       |
    +--------+-----------------------------------------------------------+
    | 제6국  | 1. 행정자치부 및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관한 감사사항     |
    |        | 2.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감사사항                           |
    |        | 3.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이상을 출자한 법인에 관 |
    |        |  한 감사사항                                              |
    |        | 4. 제1호의 각 기관과 제2호의 지방자치단체의 산하 또는 감독|
    |        |  하에 있는 기관으로서 감사원법 제22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
    |        |  해당되는 기관등에 관한 감사사항                          |
    |        | 5. 제3호의 기관이 출자한 법인에 관한 감사사항             |
    |        | 6. 대전사무소 운영                                        |
    +--------+-----------------------------------------------------------+
    

감사원사무처직제

[시행 1998. 3. 23.] [감사원규칙 제125호, 1998. 3. 2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감사원규칙 제125호(1998.3.23)
    감사원사무처직제중개정규칙
    감사원사무처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 (조직) ①감사원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에 원장비서실, 공보관, 감찰관, 총무과, 기획관리실, 제1국, 제2국, 제3국, 제4국, 제5국, 제6국 및 국책사업감사단을 둔다.
      ②기획관리실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관리실에 담당관을 두고 국과 국책사업감사단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각 국 및 국책사업감사단에 과를 둔다.
      ③제1사무차장은 제1국, 제2국, 제3국 및 국책사업감사단의 사무를, 제2사무차장은 제4국, 제5국 및 제6국의 사무를 각각 장리하며, 이에 관하여 사무총장을 보좌한다.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비서실장은 2급 또는 3급인 일반직 국가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공보관은 2급 또는 3급인 일반직 국가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제5조(비상계획관)를 삭제한다.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총무과장은 3급 또는 4급인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제7조제2항제19호 및 제20호를 각각 제20호 및 제21호로 하고 동항에 제19호 및 제22호 내지 제2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9. 행정심판위원회 운영
      22. 재심의 청구 및 심사청구의 처리
      23.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제반계획의 수립 ·종합 및 조정
      24. 정부의 비상훈련
      25. 직장예비군 및 직장민방위대의 관리
      26. 청사 시설의 방호
      27. 기타 비상계획에 관련되는 사항
    제7조제3항 및 제5항의 "법무조정관"을 "법무심사조정관"으로 한다.
    제7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법무심사조정관은 법규의 제정 및 개폐, 행정소송의 수행, 행정심판위원회 운영, 감사위원회의의 의사, 감사결과처리안의 조정, 재심의 청구 및 심사청구의 처리등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제7조에 제9항 및 제10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기획관리실에 비상계획관 1인을 둔다. 비상계획관은 2급상당 또는 3급상당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⑩비상계획관은 비상계획업무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제10조 (각국) 제1항, 제3항 및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각국의 국장은 2급인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③각국의 국장 밑에 회계총괄심의관, 금융심의관, 보건환경심의관, 민원심의관 및 자치행정심의관을 둔다. 심의관은 3급인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④각국의 심의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회계총괄심의관은 회계검사 및 기금 ·출연금 ·보조금에 대한 감사사항등에 관하여 제1국장을 보좌한다.
      2. 금융심의관은 금융감독기관, 금융기관에 대한 감사사항 및 투자기관경영분석업무등에 관하여 제2국장을 보좌한다.
      3. 보건환경심의관은 보건복지 ·환경분야에 대한 감사사항등에 관하여 제4국장을 보좌한다.
      4. 민원심의관은 감사원 민원신고센터 운영, 민원사항의 처리 및 부정방지대책위원회 운영등에 관하여 제5국장을 보좌한다.
      5. 자치행정심의관은 지방재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 법인에 대한 감사사항등에 관하여 제6국장을 보좌한다.
      6. 기타 국장이 위임한 사항에 관하여 각각 국장을 보좌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 (국책사업감사단) ①국책사업감사단장은 3급인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②국책사업감사단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대형국책사업에 관한 감사사항 총괄
      2. 고속철도, 공항, 간척사업 및 산업단지개발사업에 대한 감사사항
      3. 도로, 항만 및 지하철 건설사업에 대한 감사사항
      4. 국책사업기동감사반 운영
      5. 기타 국장이 지시하는 국책사업 관련 감사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 (과 및 담당관) ①기획관리실의 담당관과 각 국 및 국책사업감사단의 과장은 3급 또는 4급인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②기획관리실의 담당관과 각 국 및 국책사업감사단의 과의 설치와 그 사무분장은 감사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원장이 훈령으로 정한다.
    [별표 1] 감사원사무처공무원정원표 및 [별표 2] 국별사무분장표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감사원사무처공무원정원표
            ========================
    총계                                  778
      정무직 계                             1
        사무총장                            1
      별정직 계                             4
        사무차장                            2
          비상계획관(2급상당 또는 3급상당)  1
          비상계획보좌관(4급상당 또는 5급   1
          상당)
      일반직 계                           627
          관리관                            1
          이사관                            5
          이사관, 공업이사관, 물리이사관,   1
          환경이사관, 시설이사관, 정보관리
          이사관 또는 정보통신이사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              2
          이사관 ·부이사관                 2
          또는 별정직(2급상당 또는 3급상당)
          부이사관                          6
          부이사관, 공업부이사관,           1
          물리부이사관, 환경부이사관,
          시설부이사관 정보관리부이사관
          또는 정보통신부이사관
          부이사관 또는 감사관             20
          부이사관, 공업부이사관,           3
          물리부이사관, 환경부이사관,
          시설부이사관, 정보관리부이사관,
          정보통신부이사관, 감사관,
          공업서기관, 물리서기관,
          환경서기관, 시설서기관,
          전산서기관 또는 정보통신서기관
          공업부이사관, 물리부이사관,       4
          환경부이사관, 시설부이사관,
          정보관리부이사관, 정보통신부이사관,
          공업서기관, 물리서기관, 환경서기관,
          시설서기관, 전산서기관
          또는 정보통신서기관
          감사관                           54
          감사관 또는 별정직 (4급상당, 비서 6
          관1인포함)
          공업서기관, 시설서기관,           6
          전산서기관, 정보통신서기관,
          보건서기관, 약무서기관,
          의무서기관, 환경서기관,
          또는 교통서기관
          감사관 또는 부감사관             61
          공업서기관, 농업서기관,          12
          물리서기관, 보건서기관,
          의무서기관, 약무서기관,
          환경서기관, 교통서기관,
          시설서기관, 전산서기관,
          정보통신서기관, 기계사무관,
          전기사무관, 전자사무관,
          원자력사무관, 금속사무관,
          화공사무관, 자원사무관,
          농업사무관, 물리사무관,
          보건사무관, 식품위생사무관,
          의료기술사무관, 의무사무관,
          약무사무관, 환경사무관,
          교통사무관, 도시계획사무관,
          토목사무관, 건축사무관,
          지적사무관, 측지사무관,
          전산사무관, 통신사무관,
          또는 전자통신사무관
          부감사관                        151
          부감사관 또는 별정직(5급상당)    10
          기계사무관, 전기사무관,          24
          전자사무관, 원자력사무관,
          금속사무관, 화공사무관,
          자원사무관, 농업사무관,
          물리사무관, 보건사무관,
          식품위생사무관, 의료기술사무관,
          의무사무관, 약무사무관,
          환경사무관, 교통사무관,
          도시계획사무관, 토목사무관,
          건축사무관, 지적사무관,
          측지사무관, 통신사무관,
          또는 전자통신사무관
          전산사무관                        6
          전산사무관 또는 별정직(5급상당)   1
          감사주사                        129
          기계주사, 전기주사, 전자주사,    19
          원자력주사, 금속주사, 화공주사,
          자원주사, 농업주사, 물리주사,
          보건주사,
          식품위생주사, 의료기술주사,
          약무주사, 환경주사, 교통주사,
          도시계획주사, 토목주사,
          건축주사, 지적주사, 측지주사,
          통신주사, 전송주사, 전자통신주사
          전산주사                          7
          감사주사보                       69
          감사주사보 또는 별정직(7급상당)   2
          기계주사보, 전기주사보,          11
          전자주사보, 원자력주사보,
          금속주사보, 화공주사보,
          자원주사보, 농업주사보,
          물리주사보, 보건주사보,
          식품위생주사보, 의료기술주사보,
          약무주사보, 환경주사보,
          교통주사보, 도시계획주사보,
          토목주사보, 건축주사보,
          지적주사보, 측지주사보,
          통신주사보, 전송주사보,
          전자통신주사보
          전산주사보                        6
          전산주사보 또는 별정직(7급상당)   5
          전산서기 또는 별정직(8급상당)     3
        기능직 계                         146
          6등급 건축장                      1
          6등급 통신장                      1
          6등급 기계장                      1
          6등급 난방원                      1
          6등급 전기장                      1
          7등급 전화수리장                  1
          8등급 건축원                      1
          8등급 전기원                      3
          8등급 기계원                      1
          8등급 난방원                      3
          8등급 농림원                      1
          8등급 간호조무원                  1
          9등급 건축원                      1
          9등급 난방원                      3
          9등급 전기원                      1
          9등급 운전원                      1
          9등급 위생원                      1
          9등급 사무원                      4
          9등급 방호원                      1
          10등급 교환원                     1
          10등급 전화수리원                 1
          10등급 운전원                    14
          10등급 위생원                    15
          10등급 사무원                    72
          10등급 방호원                    14
          10등급 간호조무원                 1
    [별표 2]
                             국 별 사 무 분 장 표
                          --------------------------
    +--------+-----------------------------------------------------------+
    | 국  별 |                 사      무      분      장                |
    +--------+-----------------------------------------------------------+
    | 제1국  | 1. 기획예산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재정경제부, 국세청, 관 |
    |        |  세청, 조달청, 예산청, 통계청, 과학기술부, 기상청, 산업자 |
    |        |  원부, 중소기업청, 특허청,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농림부,|
    |        |  농촌진흥청, 산림청, 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에 관한 감사 |
    |        |  사항                                                     |
    |        | 2. 제1호의 각 기관의 산하 또는 감독하에 있는 기관으로서 감|
    |        |  사원법 제22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기관(제2국의 사|
    |        |  무분장 대상기관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등에 관한 감사사항 |
    |        | 3. 첨단정보시스템(전산)에 관한 감사사항                   |
    |        | 4. 회계검사총괄                                           |
    +--------+-----------------------------------------------------------+
    | 제2국  | 1. 금융감독위원회, 한국은행,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
    |        |  국민은행, 한국주택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외환은행, 제 |
    |        |  일은행, 서울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신용관 |
    |        |  리기금, 은행감독원, 증권감독원, 보험감독원, 한국증권거래 |
    |        |  소, 예금보험공사, 한국수출보험공사, 공무원연금관리공단,  |
    |        |  국민연금관리공단, 사립학교교원연금관리공단,  농어촌진흥공|
    |        |  사, 농수산물유통공사, 한국담배인삼공사, 한국조폐공사, 한 |
    |        |  국전력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개발공사,|
    |        |  대한광업진흥공사, 한국종합화학공업주식회사, 대한무역투자 |
    |        |  진흥공사, 포항종합제철주식회사, 근로복지공단, 산재의료관 |
    |        |  리원, 대한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공사, 한국수자 |
    |        |  원공사, 한국방송공사, 한국전기통신공사, 한국방송광고공사,|
    |        |  한국관광공사, 국정교과서주식회사 및 그 기관이 출자한 법인|
    |        |  에 관한 감사사항                                         |
    |        | 2. 국립대학교 병원에 관한 감사사항                        |
    +--------+-----------------------------------------------------------+
    | 제3국  | 1. 건설교통부 및 철도청과 그 소속기관에 관한 감사사항     |
    |        | 2. 제1호의 각 기관의 산하 또는 감독하에 있는 기관으로서 감|
    |        |  사원법, 제22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기관(제2국의  |
    |        |  사무분장 대상기관을 제외한다. 이하같다)등에 관한 감사사항|
    |        | 3. 감사대상기관이 발주한 공사에 관한 감사사항             |
    |        | 4. 대형건설공사 및 주요시설물관리에 관한 감사사항         |
    |        | 5. 공사감사 총괄(국책사업감사단 소관 제외)                |
    +--------+-----------------------------------------------------------+
    | 제4국  | 1. 대통령비서실, 대통령경호실, 국가안전보장회의, 여성특별 |
    |        |  위원회, 국무총리비서실, 법제처, 국가보훈처, 국무조정실,  |
    |        |  공보실, 청소년보호위원회, 비상기획위원회, 국민고충처리위 |
    |        |  원회,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외교 |
    |        |  통상부, 법무부, 통일부, 교육부, 환경부, 보건복지부, 노동 |
    |        |  부, 국방부, 병무청, 국가안전기획부, 문화관광부와 그 소속 |
    |        |  기관에 관한 감사사항                                     |
    |        | 2. 시 ·도 교육청 및 그 하급교육행정기관에 관한 감사사항  |
    |        | 3. 제1호의 각 기관과 제2호의 지방자치단체의 산하 또는 감독|
    |        |  하에 있는 기관으로서 감사원법 제22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
    |        |  해당되는 기관(제2국의 사무분장 대상기관을 제외한다. 이하 |
    |        |  같다)등에 관한 감사사항                                  |
    |        | 4. 환경기동반 운영                                        |
    +--------+-----------------------------------------------------------+
    | 제5국  | 1. 감사대상기관의 자체감사사무에 관한 총괄                |
    |        | 2. 사정기관 대외업무협조 총괄                             |
    |        | 3. 직무감찰사무의 총괄                                    |
    |        | 4. 감사정보사무의 총괄                                    |
    |        | 5. 기동감찰 및 특명감사사항                               |
    |        | 6. 지역감찰반의 운영                                      |
    |        | 7. 부정방지대책위원회 운영                                |
    |        | 8. 민원사무의 총괄                                        |
    |        | 9. 감사원 민원신고센터의 운영                             |
    |        | 10. 명예감사관 운영                                       |
    +--------+-----------------------------------------------------------+
    | 제6국  | 1. 행정자치부 및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관한 감사사항     |
    |        | 2.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감사사항                           |
    |        | 3.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이상을 출자한 법인에 관 |
    |        |  한 감사사항                                              |
    |        | 4. 제1호의 각 기관과 제2호의 지방자치단체의 산하 또는 감독|
    |        |  하에 있는 기관으로서 감사원법 제22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
    |        |  해당되는 기관등에 관한 감사사항                          |
    |        | 5. 제3호의 기관이 출자한 법인에 관한 감사사항             |
    +--------+-----------------------------------------------------------+
    |  비 고                                                             |
    |   1. 감사원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대상이 된 자에 관한 감사는|
    |     이 표에 명시된 것을 제외하고는 그 기관을 감독하는 중앙행정기관 |
    |     의 감사를 담당하는 국이 분장한다.                              |
    |   2. 감사대상기관의 신설 또는 통폐합에 따른 각국의 사무분장은 원장 |
    |     이 지정한다.                                                   |
    |   3. 사무분장이 경합되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장이 정한다. |
    +--------------------------------------------------------------------+
    

감사원사무처직제

[시행 1997. 12. 3.] [감사원규칙 제123호, 1997. 12. 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감사원규칙 제123호(1997.12.3)
    감사원사무처직제중개정규칙

    감사원사무처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감사원사무처공무원정원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직렬의 기능직공무원에 해당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현원이 이 규칙에 의한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별표 1]
            감사원사무처공무원정원표
            ========================
    총계                                  778
      정무직 계                             1
        사무총장                            1
      별정직 계                            19
        사무차장                            2
          비상계획관(2급상당)               1
          비상계획보좌관(4급상당)           1
          비서(6급상당)                     8
          속기사(8급상당)                   2
          전산처리요원(9급상당)             5
      일반직 계                           612
          관리관                            1
          관리관 또는 이사관                1
          관리관, 공업이사관, 물리이사관,   1
          환경이사관, 시설이사관, 정보관리
          이사관 또는 정보통신이사관
          이사관                            5
          이사관 또는 별정직(2급상당)       2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              2
          부이사관                         20
          공업부이사관, 물리부이사관,       3
          환경부이사관, 시설부이사관
          또는 정보통신부이사관
          부이사관, 공업부이사관,           2
          물리부이사관, 환경부이사관,
          시설부이사관, 정보관리부이사관
          또는 정보통신부이사관
          부이사관 또는 감사관             11
          공업부이사관, 시설부이사관,       1
          공업서기관 또는 시설서기관
          감사관                           54
          감사관 또는 별정직 4급상당(비서   6
          관1인포함)
          공업서기관 또는 시설서기관        5
          전산서기관, 정보통신서기관,       1
          보건서기관, 약무서기관,
          의무서기관, 환경서기관,
          공업서기관 또는 교통서기관
          감사관 또는 부감사관             59
          감사관, 시설서기관, 공업서기관,   2
          부감사관, 토목사무관, 건축사무관,
          전기사무관 또는 기계사무관
          공업서기관, 시설서기관,           8
          농업서기관, 기계사무관,
          전기사무관, 전자사무관,
          토목사무관, 건축사무관,
          지적사무관, 측지사무관
          또는 농업사무관
          정보통신서기관, 전산서기관,       2
          공업서기관, 물리서기관,
          시설서기관, 교통서기관,
          통신사무관, 전자통신사무관,
          원자력사무관, 금속사무관,
          물리사무관, 도시계획사무관
          또는 교통사무관
          보건서기관, 의무서기관,           2
          약무서기관, 환경서기관,
          공업서기관, 보건사무관,
          식품위생사무관, 의료기술사무관,
          의무사무관, 약무사무관,
          환경사무관, 화공사무관
          또는 자원사무관
          부감사관                        148
          부감사관, 토목사무관,             3
          건축사무관, 전기사무관,
          또는 기계사무관
          기계사무관, 전기사무관,          20
          전자사무관, 토목사무관,
          건축사무관, 지적사무관, 측지
          사무관 또는 농업사무관
          통신사무관, 전자통신사무관,       2
          원자력사무관, 금속사무관,
          물리사무관, 도시계획사무관,
          또는 교통사무관
          보건사무관, 식품위생사무관,       2
          의료기술사무관, 의무사무관,
          약무사무관, 농업사무관,
          환경사무관, 화공사무관
          또는 자원사무관
          전산사무관                        6
          전산사무관 또는 별정직(5급상당)   1
          감사주사                        126
          감사주사, 토목주사, 건축주사,     5
          전기주사 또는 기계주사
          기계주사, 전기주사, 전자주사,    15
          원자력주사, 금속주사, 물리주사,
          화공주사, 자원주사, 통신주사,
          전송주사, 전자통신주사,
          도시계획주사, 토목주사, 건축주사,
          지적주사, 측지주사, 환경주사,
          보건주사, 식품위생주사, 의료기술
          주사, 약무주사, 농업주사
          또는 교통주사
          전산주사                          7
          감사주사보                       69
          기계주사보, 전기주사보,          11
          전자주사보, 원자력주사보,
          금속주사보, 물리주사보,
          화공주사보, 자원주사보,
          통신주사보, 전송주사보,
          전자통신주사보, 도시계획주사보,
          교통주사보, 토목주사보,
          건축주사보, 지적주사보,
          측지주사보, 보건주사보,
          식품위생주사보, 의료기술주사보,
          약무주사보, 농업주사보
          또는 환경주사보
          전산주사보                        6
          전산서기 또는 별정직 (8급상당)    3
        기능직 계                         146
          6등급 건축장                      1
          6등급 통신장                      1
          6등급 기계장                      1
          6등급 난방원                      1
          6등급 전기장                      1
          7등급 전화수리장                  1
          8등급 건축원                      1
          8등급 전기원                      3
          8등급 기계원                      1
          8등급 난방원                      3
          8등급 농림원                      1
          8등급 간호조무원                  1
          9등급 건축원                      1
          9등급 난방원                      3
          9등급 전기원                      1
          9등급 운전원                      1
          9등급 위생원                      1
          9등급 사무원                      4
          9등급 방호원                      1
          10등급 교환원                     1
          10등급 전화수리원                 1
          10등급 운전원                    14
          10등급 위생원                    15
          10등급 사무원                    72
          10등급 방호원                    14
          10등급 간호조무원                 1

감사원사무처직제

[시행 1997. 6. 25.] [감사원규칙 제121호, 1997. 6. 2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감사원규칙 제121호(1997.6.25)
    감사원사무처직제중개정규칙

    감사원사무처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감사원사무처공무원정원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감사원사무처공무원정원표
            ========================
    총계                                  783
      정무직 계                             1
        사무총장                            1
      별정직 계                            19
        사무차장                            2
          비상계획관(2급상당)               1
          비상계획보좌관(4급상당)           1
          비서(6급상당)                     8
          속기사(8급상당)                   2
          전산처리요원(9급상당)             5
      일반직 계                           602
          관리관                            1
          관리관 또는 이사관                1
          관리관, 공업이사관, 물리이사관,   1
          환경이사관, 시설이사관, 정보관리
          이사관 또는 정보통신이사관
          이사관                            5
          이사관 또는 별정직(2급상당)       2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              2
          부이사관                         20
          공업부이사관, 물리부이사관,       3
          환경부이사관, 시설부이사관,
          또는 정보통신부이사관
          부이사관, 공업부이사관,           2
          물리부이사관, 환경부이사관,
          시설부이사관, 정보관리부이사관
          또는 정보통신부이사관
          부이사관 또는 감사관             11
          공업부이사관, 시설부이사관,       1
          공업서기관 또는 시설서기관
          감사관                           54
          감사관 또는 별정직 4급상당(비서   6
          관1인포함)
          공업서기관 또는 시설서기관        5
          전산서기관, 정보통신서기관,       1
          보건서기관, 약무서기관,
          의무서기관, 환경서기관,
          공업서기관 또는 교통서기관
          감사관 또는 부감사관             59
          감사관, 시설서기관, 공업서기관,   2
          부감사관, 토목사무관, 건축사무관,
          전기사무관 또는 기계사무관
          공업서기관, 시설서기관,           8
          농업서기관, 기계사무관,
          전기사무관, 전자사무관,
          토목사무관, 건축사무관,
          지적사무관, 측지사무관
          또는 농업사무관
          정보통신서기관, 전산서기관,       2
          공업서기관, 물리서기관,
          시설서기관, 교통서기관,
          통신사무관, 전자통신사무관,
          원자력사무관, 금속사무관,
          물리사무관, 도시계획사무관
          또는 교통사무관
          보건서기관, 의무서기관,           2
          약무서기관, 환경서기관,
          공업서기관, 보건사무관,
          식품위생사무관, 의료기술사무관,
          의무사무관, 약무사무관,
          환경사무관, 화공사무관
          또는 자원사무관
          부감사관                        146
          부감사관, 토목사무관,             3
          건축사무관, 전기사무관,
          또는 기계사무관
          기계사무관, 전기사무관,          20
          전자사무관, 토목사무관,
          건축사무관, 지적사무관, 측지
          사무관 또는 농업사무관
          통신사무관, 전자통신사무관,       2
          원자력사무관, 금속사무관,
          물리사무관, 도시계획사무관,
          또는 교통사무관
          보건사무관, 식품위생사무관,       2
          의료기술사무관, 의무사무관,
          약무사무관, 농업사무관,
          환경사무관, 화공사무관
          또는 자원사무관
          전산사무관                        6
          전산사무관 또는 별정직(5급상당)   1
          감사주사                        126
          감사주사, 토목주사, 건축주사,     5
          전기주사 또는 기계주사
          기계주사, 전기주사, 전자주사,    15
          원자력주사, 금속주사, 물리주사,
          화공주사, 자원주사, 통신주사,
          전송주사, 전자통신주사,
          도시계획주사, 토목주사, 건축주사,
          지적주사, 측지주사, 환경주사,
          보건주사, 식품위생주사, 의료기술
          주사, 약무주사, 농업주사
          또는 교통주사
          전산주사                          7
          감사주사보                       63
          기계주사보, 전기주사보,          10
          전자주사보, 원자력주사보,
          금속주사보, 물리주사보,
          화공주사보, 자원주사보,
          통신주사보, 전송주사보,
          전자통신주사보, 도시계획주사보,
          교통주사보, 토목주사보,
          건축주사보, 지적주사보,
          측지주사보, 보건주사보,
          식품위생주사보, 의료기술주사보,
          약무주사보, 농업주사보
          또는 환경주사보
          전산주사보                        5
          전산서기 또는 별정직 (8급상당)    3
        기능직 계                         161
          6등급 건축장                      1
          6등급 통신장                      1
          6등급 기계장                      1
          6등급 난방원                      1
          6등급 전기장                      1
          7등급 전화수리장                  1
          8등급 건축원                      1
          8등급 전기원                      3
          8등급 기계원                      1
          8등급 난방원                      3
          8등급 농림원                      1
          8등급 간호조무원                  1
          9등급 건축원                      1
          9등급 난방원                      3
          9등급 전기원                      1
          9등급 운전원                      1
          9등급 위생원                      1
          9등급 사무원                      4
          9등급 방호원                      1
          10등급 교환원                     1
          10등급 전화수리원                 2
          10등급 기계원                     1
          10등급 난방원                     1
          10등급 운전원                    19
          10등급 농림원                     1
          10등급 위생원                    17
          10등급 사무원                    72
          10등급 방호원                    18
          10등급 간호조무원                 1

감사원사무처직제

[시행 1997. 2. 21.] [감사원규칙 제119호, 1997. 2. 2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감사원규칙 제119호(1997.2.21)
    감사원사무처직제중개정규칙

    감사원사무처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국별사무분장표중 제3국의 사무분장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국 별 사 무 분 장 표
                          --------------------------
    +--------+-----------------------------------------------------------+
    | 국  별 |                 사      무      분      장                |
    +--------+-----------------------------------------------------------+
    | 제3국  | 1. 한국은행,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국민은행, 한국주 |
    |        |  택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외환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 |
    |        |  신용보증기금, 신용관리기금, 증권감독원, 보험감독원, 한국 |
    |        |  증권거래소, 예금보험공사, 한국수출보험공사, 농어촌진흥공 |
    |        |  사, 농수산물유통공사, 한국담배인삼공사, 한국조폐공사, 한 |
    |        |  국전력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개발공사,|
    |        |  대한광업진흥공사, 한국종합화학공업주식회사, 대한무역투자 |
    |        |  진흥공사, 포항종합제철주식회사, 근로복지공단, 산재의료관 |
    |        |  리원, 대한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공사, 한국수자 |
    |        |  원공사, 한국방송공사, 한국전기통신공사, 한국방송광고공사,|
    |        |  한국관광공사, 국정교과서주식회사 및 그 기관이 출자한 법인|
    |        |  에 관한 감사사항                                         |
    |        | 2. 국립대학교 병원에 관한 감사사항                        |
    +--------+-----------------------------------------------------------+
    

감사원사무처직제

[시행 1997. 1. 1.] [감사원규칙 제118호, 1996. 12. 2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감사원규칙 제118호(1996.12.24)
    감사원사무처직제중개정규칙

    감사원사무처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7항 및 제8항으로 하고 제5항 및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법무조정관 밑에 감사연구관 6인을 둔다. 감사연구관은 4급인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⑥감사연구관은 감사결과처리안의 조정 및 원장의 명을 받아 감사결과처리등에 관한 조사 ·연구업무를 담당한다.
              부칙
    이 규칙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감사원사무처직제

[시행 1997. 1. 1.] [감사원규칙 제117호, 1996. 12. 1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감사원규칙 제117호(1996.12.11)
    감사원사무처직제중개정규칙

    감사원사무처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4호 및 제14호를 신설한다.
      ②기획관리실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주요업무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예산의 요구 및 집행의 조정
      3. 조직 및 정원의 관리
      4. 성과감사 자문단 운영
      5. 제안제도의 운영
      6. 행정쇄신 업무
      7. 결산검사보고서의 작성
      8. 감사연보의 작성
      9. 심사분석
      10. 통계의 유지 및 관리
      11. 감사활동의 평가
      12. 감사원직원의 장 ·단기 해외훈련
      13. 외국감사기관 및 국제감사기구와의 협력
      14. 2001년 세계최고회계검사기구 제17차 총회 준비
      15. 전산업무
      16. 법규 및 규정등의 제정 ·개폐 및 조정
      17. 회계 및 감사관계법령등에 대한 의견표시
      18. 행정소송의 수행
      19. 감사위원회의 의사
      20. 감사결과처리안등의 조정
    제7조제3항 내지 제4항의 "법무조정심의관"을 "법무조정관"으로 한다.
    제7조에 제5항 내지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기획관리실에 실장 밑에 심의관 1인을 둔다. 심의관은 3급인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⑥심의관은 실장이 지정하는 대국회 및 국제협력업무등에 관하여 기획관리실장을 보좌한다.
    [별표 2] 국별사무분장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2]
                             국 별 사 무 분 장 표
                          --------------------------
    +--------+-----------------------------------------------------------+
    | 국  별 |                 사      무      분      장                |
    +--------+-----------------------------------------------------------+
    | 제1국  | 1. 재정경제원, 조달청, 통계청, 국세청, 관세청, 건설교통부 |
    |        |  , 철도청, 통상산업부, 중소기업청, 특허청, 농림부, 농촌진 |
    |        |  흥청, 산림청,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정보통신부, 과학기 |
    |        |  술처,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에 관한 감사사항               |
    |        | 2. 제1호의 각 기관의 산하 또는 감독하에 있는 기관으로서 감|
    |        |  사원법 제22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기관(제3국의 사|
    |        |  무분장 대상기관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등에 관한 감사사항 |
    |        | 3. 첨단정보시스템(전산)에 관한 감사사항                   |
    |        | 4. 회계검사총괄                                           |
    +--------+-----------------------------------------------------------+
    | 제2국  | 1. 대통령비서실, 대통령경호실, 국무총리실, 통일원, 민주평 |
    |        |  화통일자문회의,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 |
    |        |  원회, 법제처, 외무부, 법무부, 교육부, 노동부, 보건복지부 |
    |        |  , 환경부, 국방부, 병무청, 국가안전보장회의, 국가안전기획 |
    |        |  부, 국가보훈처, 문화체육부 및 공보처와 그 소속기관에 관한|
    |        |  감사사항                                                 |
    |        | 2. 시 ·도 교육청 및 그 하급교육행정기관에 관한 감사사항  |
    |        | 3. 제1호의 각 기관과 제2호의 지방자치단체의 산하 또는 감독|
    |        |  하에 있는 기관으로서 감사원법 제22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
    |        |  해당되는 기관(제3국의 사무분장 대상기관을 제외한다. 이하 |
    |        |  같다)등에 관한 감사사항                                  |
    |        | 4. 환경기동반 운영                                        |
    +--------+-----------------------------------------------------------+
    | 제3국  | 1. 한국은행,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국민은행, 한국주 |
    |        |  택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외환은행, 예금보험공사, 한국 |
    |        |  수출보험공사, 농어촌진흥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한국담배 |
    |        |  인삼공사, 한국조폐공사, 한국전력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 |
    |        |  가스공사, 한국석유개발공사, 대한광업진흥공사, 한국종합화 |
    |        |  학공업주식회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포항종합제철주식회 |
    |        |  사, 근로복지공단, 산재의료관리원, 대한주택공사, 한국도로 |
    |        |  공사, 한국토지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방송공사, 한국전 |
    |        |  기통신공사, 한국방송광고공사, 한국관광공사, 국정교과서주 |
    |        |  식회사 및 그 기관이 출자한 법인에 관한 감사사항          |
    |        | 2. 국립대학교 병원에 관한 감사사항                        |
    +--------+-----------------------------------------------------------+
    | 제4국  | 1. 감사대상기관이 발주한 공사에 관한 감사사항             |
    |(기술국)| 2. 대형건설공사 및 주요시설물관리에 관한 감사사항         |
    |        | 3. 사회간접자본 투자등 대형국책사업 점검반 운영           |
    |        | 4. 공사감사 총괄                                          |
    +--------+-----------------------------------------------------------+
    | 제5국  | 1. 총무처와 그 소속기관에 관한 감사사항                   |
    |        | 2. 감사대상기관의 자체감사사무에 관한 총괄                |
    |        | 3. 사정기관 대외업무협조 총괄                             |
    |        | 4. 직무감찰사무의 총괄                                    |
    |        | 5. 감사정보사무의 총괄                                    |
    |        | 6. 기동감찰 및 특명감사사항                               |
    |        | 7. 지역감찰반의 운영                                      |
    |        | 8. 부정방지대책위원회 운영                                |
    |        | 9. 명예감사관 운영                                        |
    +--------+-----------------------------------------------------------+
    | 제6국  | 1. 민원사무의 처리                                        |
    |        | 2. 감사원 민원신고센터의 운영                             |
    |        | 3. 재심의 청구 및 심사청구의 처리                         |
    +--------+-----------------------------------------------------------+
    | 제7국  | 1. 내무부 및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관한 감사사항         |
    |        | 2.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감사사항                           |
    |        | 3.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이상을 출자한 법인에 관 |
    |        |  한 감사사항                                              |
    |        | 4. 제1호의 각 기관과 제2호의 지방자치단체의 산하 또는 감독|
    |        |  하에 있는 기관으로서 감사원법 제22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
    |        |  해당되는 기관등에 관한 감사사항                          |
    |        | 5. 제3호의 기관이 출자한 법인에 관한 감사사항             |
    +--------+-----------------------------------------------------------+
    |        | 비 고                                                     |
    |        | 1. 감사원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대상이 된 자에 관한|
    |        |  감사는 이 표에 명시된 것을 제외하고는 그 기관을 감독하는 |
    |        |  중앙행정기관의 감사를 담당하는 국이 분장한다.            |
    |        | 2. 감사대상기관의 신설 또는 통폐합에 따른 각국의 사무분장 |
    |        |  은 원장이 지정한다.                                      |
    |        | 3. 사무분장이 경합되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장이  |
    |        |  정한다.                                                  |
    +--------+-----------------------------------------------------------+
    

감사원사무처직제

[시행 1996. 8. 26.] [감사원규칙 제116호, 1996. 8. 2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감사원규칙 제116호(1996.8.26)
    감사원사무처직제중개정규칙

    감사원사무처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감사원사무처공무원정원표와 [별표 2] 국별사무분장표중 제1국 및 제3국 소관 사무분장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감사원사무처공무원정원표
            ========================
    총계                                  785
      정무직 계                             1
        사무총장                            1
      별정직 계                            19
        사무차장                            2
          비상계획관(2급상당)               1
          비상계획보좌관(4급상당)           1
          비서(6급상당)                     8
          속기사(8급상당)                   2
          전산처리요원(9급상당)             5
      일반직 계                           604
          관리관                            1
          관리관 또는 이사관                1
          관리관, 공업이사관, 물리이사관,   1
          환경이사관, 시설이사관, 정보관리
          이사관 또는 정보통신이사관
          이사관                            5
          이사관 또는 별정직(2급상당)       2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              2
          부이사관                         20
          공업부이사관, 물리부이사관,       3
          환경부이사관, 시설부이사관
          또는 정보통신부이사관
          부이사관, 공업부이사관,           2
          물리부이사관, 환경부이사관,
          시설부이사관, 정보관리부이사관
          또는 정보통신부이사관
          부이사관 또는 감사관             11
          공업부이사관, 시설부이사관,       1
          공업서기관 또는 시설서기관
          감사관                           54
          감사관 또는 별정직 4급상당(비서   6
          관1인포함)
          공업서기관 또는 시설서기관        5
          전산서기관, 정보통신서기관,       1
          보건서기관, 약무서기관,
          의무서기관, 환경서기관,
          공업서기관 또는 교통서기관
          감사관 또는 부감사관             59
          감사관, 시설서기관, 공업서기관,   2
          부감사관, 토목사무관, 건축사무관,
          전기사무관 또는 기계사무관
          공업서기관, 시설서기관,           8
          농업서기관, 기계사무관,
          전기사무관, 전자사무관,
          토목사무관, 건축사무관,
          지적사무관, 측지사무관
          또는 농업사무관
          정보통신서기관, 전산서기관,       2
          공업서기관, 물리서기관,
          시설서기관, 교통서기관,
          통신사무관, 전자통신사무관,
          원자력사무관, 금속사무관,
          물리사무관, 도시계획사무관
          또는 교통사무관
          보건서기관, 의무서기관,           2
          약무서기관, 환경서기관,
          공업서기관, 보건사무관,
          식품위생사무관, 의료기술사무관,
          의무사무관, 약무사무관,
          환경사무관, 화공사무관
          또는 자원사무관
          부감사관                        137
          부감사관, 토목사무관,             3
          건축사무관, 전기사무관,
          또는 기계사무관
          기계사무관, 전기사무관,          19
          전자사무관, 토목사무관,
          건축사무관, 지적사무관, 측지
          사무관 또는 농업사무관
          통신사무관, 전자통신사무관,       2
          원자력사무관, 금속사무관,
          물리사무관, 도시계획사무관,
          또는 교통사무관
          보건사무관, 식품위생사무관,       2
          의료기술사무관, 의무사무관,
          약무사무관, 농업사무관,
          환경사무관, 화공사무관, 또는
          자원사무관
          전산사무관                        6
          전산사무관 또는 별정직(5급상당)   1
          감사주사                        131
          감사주사, 토목주사, 건축주사,     5
          전기주사 또는 기계주사
          기계주사, 전기주사, 전자주사,    16
          원자력주사, 금속주사, 물리주사,
          화공주사, 자원주사, 통신주사,
          전송주사, 전자통신주사,
          도시계획주사, 토목주사, 건축주사,
          지적주사, 측지주사, 환경주사,
          보건주사, 식품위생주사, 의료기술
          주사, 약무주사, 농업주사
          또는 교통주사
          전산주사                          7
          감사주사보                       69
          기계주사보, 전기주사보,          10
          전자주사보, 원자력주사보,
          금속주사보, 물리주사보,
          화공주사보, 자원주사보,
          통신주사보, 전송주사보,
          전자통신주사보, 도시계획주사보,
          교통주사보, 토목주사보,
          건축주사보, 지적주사보,
          측지주사보, 보건주사보,
          식품위생주사보, 의료기술주사보,
          약무주사보, 농업주사보
          또는 환경주사보
          전산주사보                        5
          전산서기 또는 별정직 (8급상당)    3
        기능직 계                         161
          6등급 건축장                      1
          6등급 통신장                      1
          6등급 기계장                      1
          6등급 난방장                      1
          6등급 전기장                      1
          7등급 전화수리장                  1
          8등급 건축원                      1
          8등급 전기원                      3
          8등급 기계원                      1
          8등급 난방원                      3
          8등급 농림원                      1
          8등급 간호조무원                  1
          9등급 건축원                      1
          9등급 난방원                      3
          9등급 전기원                      1
          9등급 운전원                      1
          9등급 위생원                      1
          9등급 사무보조원                  4
          9등급 방호원                      1
          10등급 교환원                     1
          10등급 전화수리원                 2
          10등급 기계원                     1
          10등급 난방원                     1
          10등급 운전원                    19
          10등급 농림원                     1
          10등급 위생원                    17
          10등급 사무보조원                72
          10등급 방호원                    18
          10등급 간호조무원                 1

    [별표 2]
                             국 별 사 무 분 장 표
                          --------------------------
    +--------+-----------------------------------------------------------+
    | 국  별 |                 사      무      분      장                |
    +--------+-----------------------------------------------------------+
    | 제1국  | 1. 재정경제원, 조달청, 통계청, 국세청, 관세청, 건설교통부 |
    |        |  (제4국 소관업무 제외) , 철도청, 통상산업부, 중소기업청,  |
    |        |  특허청, 농림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해양수산부, 해양경찰 |
    |        |  청, 정보통신부, 과학기술처,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에 관한  |
    |        |  감사사항                                                 |
    |        | 2. 제1호의 각 기관의 산하 또는 감독하에 있는 기관으로서 감|
    |        |  사원법 제22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기관(제3국의 사|
    |        |  무분장 대상기관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등에 관한 사항     |
    |        | 3. 첨단정보시스템(전산)에 관한 감사사항                   |
    +--------+-----------------------------------------------------------+
    | 제3국  | 1. 한국은행,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국민은행, 한국주 |
    |        |  택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농어촌진흥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        |  한국담배인삼공사, 한국조폐공사, 한국전력공사, 대한석탄공 |
    |        |  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개발공사, 대한광업진흥공사, 한 |
    |        |  국종합화학공업주식회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포항종합제 |
    |        |  철주식회사, 근로복지공단, 대한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한 |
    |        |  국토지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방송공사, 한국전기통신공 |
    |        |  사, 한국방송광고공사, 한국관광공사, 국정교과서주식회사 및|
    |        |  그 기관이 출자한 법인에 관한 감사사항                    |
    +--------+-----------------------------------------------------------+
    

감사원사무처직제

[시행 1996. 6. 26.] [감사원규칙 제114호, 1996. 6.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감사원규칙 제114호(1996.6.29)
    감사원사무처직제중개정규칙

    감사원사무처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감사원사무처공무원정원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1996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감사원사무처공무원정원표
            ========================
    총계                                  772
      정무직 계                             1
        사무총장                            1
      별정직 계                            19
        사무차장                            2
          비상계획관(2급상당)               1
          비상계획보좌관(4급상당)           1
          비서(6급상당)                     8
          속기사(8급상당)                   2
          전산처리요원(9급상당)             5
      일반직 계                           586
        관리관                              1
          관리관 또는 이사관                1
          관리관, 공업이사관, 물리이사관,   1
          환경이사관, 시설이사관, 정보관리
          이사관 또는 정보통신이사관
          이사관                            5
          이사관 또는 별정직(2급상당)       2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              2
          부이사관                         20
          공업부이사관, 물리부이사관,       3
          환경부이사관, 시설부이사관
          또는 정보통신부이사관
          부이사관, 공업부이사관,           2
          물리부이사관, 환경부이사관,
          시설부이사관, 정보관리부이사관
          또는 정보통신부이사관
          부이사관 또는 감사관             11
          공업부이사관, 시설부이사관,       1
          공업서기관 또는 시설서기관
          감사관                           54
          감사관 또는 별정직 4급상당(비서   6
          관1인포함)
          공업서기관 또는 시설서기관        5
          전산서기관, 정보통신서기관,       1
          보건서기관, 약무서기관,
          의무서기관, 환경서기관,
          공업서기관 또는 교통서기관
          감사관 또는 부감사관             59
          감사관, 시설서기관, 공업서기관,   2
          부감사관, 토목사무관, 건축사무관,
          전기사무관 또는 기계사무관
          공업서기관, 시설서기관,           8
          농업서기관, 기계사무관,
          전기사무관, 전자사무관,
          토목사무관, 건축사무관,
          지적사무관, 측지사무관
          또는 농업사무관
          정보통신서기관, 전산서기관,       2
          공업서기관, 물리서기관,
          시설서기관, 교통서기관,
          통신사무관, 전자통신사무관,
          원자력사무관, 금속사무관,
          물리사무관, 도시계획사무관
          또는 교통사무관
          보건서기관, 의무서기관,           2
          약무서기관, 환경서기관,
          공업서기관, 보건사무관,
          식품위생사무관, 의료기술사무관,
          의무사무관, 약무사무관,
          환경사무관, 화공사무관
          또는 자원사무관
          부감사관                        125
          부감사관, 토목사무관,             3
          건축사무관, 전기사무관,
          또는 기계사무관
          기계사무관, 전기사무관,          17
          전자사무관, 토목사무관,
          건축사무관, 지적사무관, 측지
          사무관 또는 농업사무관
          통신사무관, 전자통신사무관,       2
          원자력사무관, 금속사무관,
          물리사무관, 도시계획사무관,
          또는 교통사무관
          보건사무관, 식품위생사무관,       2
          의료기술사무관, 의무사무관,
          약무사무관, 농업사무관,
          환경사무관, 화공사무관
          또는 자원사무관
          전산사무관                        6
          전산사무관 또는 별정직(5급상당)   1
          감사주사                        131
          감사주사, 토목주사, 건축주사,     5
          전기주사 또는 기계주사
          기계주사, 전기주사, 전자주사,    12
          원자력주사, 금속주사, 물리주사,
          화공주사, 자원주사, 통신주사,
          전송주사, 전자통신주사,
          도시계획주사, 토목주사, 건축주사,
          지적주사, 측지주사, 환경주사,
          보건주사, 식품위생주사, 의료기술
          주사, 약무주사, 농업주사
          또는 교통주사
          전산주사                          7
          감사주사보                       69
          기계주사보, 전기주사보,          10
          전자주사보, 원자력주사보,
          금속주사보, 물리주사보,
          화공주사보, 자원주사보,
          통신주사보, 전송주사보,
          전자통신주사보, 도시계획주사보,
          교통주사보, 토목주사보,
          건축주사보, 지적주사보,
          측지주사보, 보건주사보,
          식품위생주사보, 의료기술주사보,
          약무주사보, 농업주사보
          또는 환경주사보
          전산주사보                        5
          전산서기 또는 별정직 (8급상당)    3
        기능직 계                         166
          6등급 건축장                      1
          6등급 통신장                      1
          6등급 기계장                      1
          6등급 난방장                      1
          6등급 전기장                      1
          7등급 전화수리장                  1
          8등급 건축원                      1
          8등급 전기원                      3
          8등급 기계원                      1
          8등급 난방원                      3
          8등급 농림원                      1
          8등급 간호조무원                  1
          9등급 건축원                      1
          9등급 난방원                      3
          9등급 전기원                      1
          9등급 운전원                      1
          9등급 위생원                      1
          9등급 사무보조원                  4
          9등급 방호원                      1
          10등급 교환원                     1
          10등급 전화수리원                 2
          10등급 기계원                     1
          10등급 난방원                     1
          10등급 운전원                    24
          10등급 농림원                     1
          10등급 위생원                    17
          10등급 사무보조원                72
          10등급 방호원                    18
          10등급 간호조무원                 1

감사원사무처직제

[시행 1995. 6. 14.] [감사원규칙 제113호, 1995. 6. 1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감사원규칙 제113호(1995.6.14)
    감사원사무처직제중개정규칙

    감사원사무처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감사원사무처공무원정원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감사원사무처공무원정원표
            ========================
    총계                                  775
      정무직 계                             1
        사무총장                            1
      별정직 계                            19
        사무차장                            2
          비상계획관(2급상당)               1
          비상계획보좌관(4급상당)           1
          비서(6급상당)                     8
          속기사(8급상당)                   2
          전산처리요원(9급상당)             5
      일반직 계                           589
        관리관                              1
          관리관 또는 이사관                1
          관리관, 공업이사관, 물리이사관,   1
          환경이사관, 시설이사관, 정보관리
          이사관 또는 정보통신이사관
          이사관                            5
          이사관 또는 별정직 2급상당        2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              2
          부이사관                         20
          공업부이사관, 물리부이사관,       3
          환경부이사관, 시설부이사관
          또는 정보통신부이사관
          부이사관, 공업부이사관,           2
          물리부이사관, 환경부이사관,
          시설부이사관, 정보관리부이사관
          또는 정보통신부이사관
          부이사관 또는 감사관              5
          공업부이사관, 시설부이사관,       1
          공업서기관 또는 시설서기관
          감사관                           60
          감사관 또는 별정직 4급상당(비서   6
          관1인포함)
          공업서기관 또는 시설서기관        5
          전산서기관, 정보통신서기관,       1
          보건서기관, 약무서기관,
          의무서기관, 환경서기관,
          공업서기관 또는 교통서기관
          감사관 또는 부감사관             30
          감사관, 시설서기관, 공업서기관,   1
          부감사관, 토목사무관, 건축사무관,
          전기사무관 또는 기계사무관
          공업서기관, 시설서기관,           4
          농업서기관, 기계사무관,
          전기사무관, 전자사무관,
          토목사무관, 건축사무관,
          지적사무관, 측지사무관
          또는 농업사무관
          정보통신서기관, 전산서기관,       1
          공업서기관, 물리서기관,
          시설서기관, 교통서기관,
          통신사무관, 전자통신사무관,
          원자력사무관, 금속사무관,
          물리사무관, 도시계획사무관
          또는 교통사무관
          보건서기관, 의무서기관,           1
          약무서기관, 환경서기관,
          공업서기관, 보건사무관,
          식품위생사무관, 의료기술사무관,
          의무사무관, 약무사무관,
          환경사무관, 화공사무관
          또는 자원사무관
          부감사관                        140
          부감사관 또는 별정직 5급상당      6
          (비서관1인포함)
          부감사관, 토목사무관,             4
          건축사무관, 전기사무관,
          또는 기계사무관
          기계사무관, 전기사무관,          20
          전자사무관, 토목사무관,
          건축사무관, 지적사무관, 측지
          사무관 또는 농업사무관
          통신사무관, 전자통신사무관,       3
          원자력사무관, 금속사무관,
          물리사무관, 도시계획사무관,
          또는 교통사무관
          보건사무관, 식품위생사무관,       3
          의료기술사무관, 의무사무관,
          약사사무관, 환경사무관,
          화공사무관 또는 자원사무관
          전산사무관 또는 별정직 5급상당    6
          감사주사                        135
          감사주사, 토목주사, 건축주사,     5
          전기주사 또는 기계주사
          기계주사, 전기주사, 전자주사,    13
          원자력주사, 금속주사, 물리주사,
          화공주사, 자원주사, 통신주사,
          전송주사, 전자통신주사,
          도시계획주사, 토목주사, 건축주사,
          지적주사, 측지주사, 환경주사,
          보건주사, 식품위생주사, 의료기술
          주사, 약무주사, 농업주사
          또는 교통주사
          전산주사 또는 별정직6급상당       7
          감사주사보                       75
          지적주사보, 전기주사보,          11
          전자주사보, 원자력주사보,
          금속주사보, 물리주사보,
          화공주사보, 자원주사보,
          통신주사보, 전송주사보,
          전자통신주사보, 도시계획주사보,
          교통주사보, 토목주사보,
          건축주사보, 지적주사보,
          측지주사보, 보건주사보,
          식품위생주사보, 의료기술주사보,
          약무주사보, 농업주사보
          또는 환경주사보
          전산주사보 또는 별정직7급상당     6
          전산서기 또는 별정직8급상당       3
        기능직 계                         166
          6등급 건축장                      1
          6등급 통신장                      1
          6등급 기계장                      1
          6등급 난방장                      1
          6등급 전기장                      1
          7등급 전화수리장                  1
          8등급 건축원                      1
          8등급 전기원                      3
          8등급 기계원                      1
          8등급 난방원                      3
          8등급 농림원                      1
          8등급 간호조무원                  1
          9등급 건축원                      1
          9등급 난방원                      3
          9등급 전기원                      1
          9등급 운전원                      1
          9등급 위생원                      1
          9등급 사무보조원                  4
          9등급 방호원                      1
          10등급 교환원                     1
          10등급 전화수리원                 2
          10등급 기계원                     1
          10등급 난방원                     1
          10등급 운전원                    24
          10등급 농림원                     1
          10등급 위생원                    17
          10등급 사무보조원                72
          10등급 방호원                    18
          10등급 간호조무원                 1

감사원사무처직제

[시행 1995. 2. 16.] [감사원규칙 제104호, 1995. 2. 1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감사원규칙 제104호(1995.2.16)
    감사원사무처직제중개정규칙

    감사원사무처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1항 및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 (조직) ①감사원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에 원장비서실, 공보관, 감찰관, 비상계획관, 총무과, 기획관리실, 제1국, 제2국, 제3국, 제4국(기술국), 제5국, 제6국 및 제7국을 둔다.
      ②기획관리실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관리실에 담당관을 두고, 국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각국에 과를 둔다.
      ③제1사무차장은 제1국, 제2국, 제3국 및 제4국(기술국)의 사무를, 제2사무차장은 제5국, 제6국 및 제7국의 사무를 각각 장리하며 이에 관하여 사무총장을 보좌한다.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공보관은 공보사무에 관하여 원장을 보좌한다.
    제7조제2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14호 내지 제1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감사원 직원의 장 ·단기 해외훈련
      14. 법규 및 규정등의 제정 ·개폐 및 조정
      15. 회계 및 감사관계법령등에 대한 의견표시
      16. 행정소송의 수행
      17. 감사위원회의 의사
      18. 감사결과 처리안등의 조정
    제7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③기획관리실에 법무조정심의관 1인을 둔다. 법무조정심의관은 2급 또는 3급인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④법무조정심의관은 법규의 제정 및 개폐, 행정소송의 수행, 감사위원회의의 의사 및 감사결과 처리안의 조정등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제8조(심의실) 및 제9조(감사교육실)를 삭제한다.
    제10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각국에 국장밑에 심의관 1인 또는 2인을 둔다. 심의관은 3급인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 (과 및 담당관) ①기획관리실의 담당관과 각국의 과장은 3급 또는 4급인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②기획관리실의 담당관 및 각국의 과의 설치와 그 사무분장은 감사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원장이 훈령으로 정한다.
    [별표 1] 감사원사무처공무원정원표 및 [별표 2] 국별사무분장표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감사원사무처공무원정원표
            ========================
    총계                                  775
      정무직 계                             1
        사무총장                            1
      별정직 계                            19
        사무차장                            2
          비상계획관(2급상당)               1
          비상계획보좌관(4급상당)           1
          비서(6급상당)                     8
          속기사(8급상당)                   2
          전산처리요원(9급상당)             5
      일반직 계                           589
        관리관                              1
          관리관 또는 이사관                1
          관리관, 공업이사관, 물리이사관,   1
          환경이사관, 시설이사관, 정보관리
          이사관 또는 정보통신이사관
          이사관                            5
          이사관 또는 별정직(2급상당)       2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              2
          부이사관                         20
          공업부이사관, 물리부이사관,       3
          환경부이사관, 시설부이사관
          또는 정보통신부이사관
          부이사관, 공업부이사관,           2
          물리부이사관, 환경부이사관,
          시설부이사관, 정보처리부이사관
          또는 정보통신부이사관
          감사관                           65
          감사관 또는 별정직 4급상당(비서   6
          관1인포함)
          공업서기관 또는 시설서기관        6
          전산서기관, 정보통신서기관,       1
          보건서기관, 약무서기관,
          의무서기관, 환경서기관,공업서기관
          또는 교통서기관
          부감사관                        170
          부감사관 또는 별정직 5급상당      6
          (비서관1인포함)
          부감사관, 토목사무관,             5
          건축사무관, 전기사무관,
          또는 기계사무관
          기계사무관, 전기사무관,          24
          전자사무관, 토목사무관,
          건축사무관, 지적사무관, 측지
          사무관 또는 농업사무관
          통신사무관, 전자통신사무관,       4
          원자력사무관, 금속사무관,
          물리사무관, 도시계획사무관,
          또는 교통사무관
          보건사무관, 식품위생사무관,       4
          의료기술사무관, 의무사무관,
          약무사무관, 농업사무관,
          환경사무관, 화공사무관
          또는 자원사무관
          전산사무관 또는 별정직(5급상당)   6
          감사주사                        135
          감사주사, 토목주사, 건축주사,     5
          전기주사 또는 기계주사
          기계주사, 전기주사, 전자주사,    13
          원자력주사, 금속주사, 물리주사,
          화공주사, 자원주사, 통신주사,
          전송주사, 전자통신주사,
          도시계획주사, 토목주사, 건축주사,
          지적주사, 측지주사, 환경주사,
          보건주사, 식품위생주사,
          의료기술주사, 약무주사,
          농업주사 또는 교통주사
          전산주사 또는 별정직(6급상당)     7
          감사주사보                       75
          지적주사보, 전기주사보,           11
          전자주사보, 원자력주사보,
          금속주사보, 물리주사보,
          화공주사보, 자원주사보,
          통신주사보, 전송주사보,
          전자통신주사보, 도시계획주사보,
          교통주사보, 토목주사보,
          건축주사보, 지적주사보,
          측지주사보, 보건주사보,
          식품위생주사보, 의료기술주사보,
          약무주사보, 농업주사보
          또는 환경주사보
          전산주사보 또는 별정직(7급상당)   6
          전산서기 또는 별정직(8급상당)     3
      기능직 계                           166
        6등급 건축장                        1
        6등급 통신장                        1
        6등급 기계장                        1
        6등급 난방장                        1
        6등급 전기장                        1
        7등급 전화수리장                    1
        8등급 건축원                        1
        8등급 전기원                        3
        8등급 기계원                        1
        8등급 난방원                        3
        8등급 농림원                        1
        8등급 간호조무원                    1
        9등급 건축원                        1
        9등급 난방원                        3
        9등급 전기원                        1
        10등급 교환원                       1
        10등급 전화수리원                   2
        10등급 기계원                       1
        10등급 난방원                       1
        10등급 운전원                      25
        10등급 농림원                       1
        10등급 위생원                      18
        10등급 사무보조원                  76
        10등급 방호원                      19
        10등급 간호조무원                   1

    [별표 2]
                             국 별 사 무 분 장 표
                          --------------------------
    +--------+-----------------------------------------------------------+
    | 국  별 |                 사      무      분      장                |
    +--------+-----------------------------------------------------------+
    | 제1국  | 1. 재정경제원, 조달청, 통계청, 국세청, 관세청, 건설교통부 |
    |        |  (제4국 소관업무 제외) , 철도청, 해운항만청, 통상산업부,  |
    |        |  공업진흥청, 특허청, 농림수산부, 농촌진흥청, 수산청, 산림 |
    |        |  청, 정보통신부, 과학기술처,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에 관한  |
    |        |  감사사항                                                 |
    |        | 2. 제1호의 각 기관의 산하 또는 감독하에 있는 기관으로서 감|
    |        |  사원법 제22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기관(제3국의 사|
    |        |  무분장 대상기관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등에 관한 감사사항 |
    |        | 3. 첨단정보시스템(전산)에 관한 감사사항                   |
    +--------+-----------------------------------------------------------+
    | 제2국  | 1. 대통령비서실, 대통령경호실, 국무총리실, 통일원, 민주평 |
    |        |  화통일자문회의,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 |
    |        |  원회, 법제처, 외무부, 법무부, 교육부, 노동부, 보건복지부 |
    |        |  , 환경부, 국방부, 병무청, 국가안전보장회의, 국가안전기획 |
    |        |  부, 국가보훈처, 문화체육부 및 공보처와 그 소속기관에 관한|
    |        |  감사사항                                                 |
    |        | 2. 시 ·도 교육청 및 그 하급 교육행정기관에 관한 감사사항 |
    |        | 3. 제1호의 각 기관과 제2호의 지방자치단체의 산하 또는 감독|
    |        |  하에 있는 기관으로서 감사원법 제22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
    |        |  해당되는 기관등에 관한 감사사항                          |
    +--------+-----------------------------------------------------------+
    | 제3국  | 1. 한국은행,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국민은행, 한국주 |
    |        |  택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농어촌진흥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        |  한국담배인삼공사, 한국조폐공사, 한국전력공사, 대한석탄공 |
    |        |  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개발공사, 대한광업진흥공사, 한 |
    |        |  국종합화학주식회사, 대한무역진흥공사, 포항종합제철주식회 |
    |        |  사, 근로복지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개 |
    |        |  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방송공사, 한국전기통신공사,  |
    |        |  한국방송광고공사, 한국관광공사, 국정교과서주식회사 및 그 |
    |        |  기관이 출자한 법인에 관한 감사사항                       |
    +--------+-----------------------------------------------------------+
    | 제4국  | 1. 건설교통부중 건설지원실, 국토계획국, 주택도시국, 토지국|
    |(기술국)|  및 지방국토관리청에 관한 감사사항                        |
    |        | 2. 대형건설공사 및 주요시설물관리에 관한 감사사항         |
    +--------+-----------------------------------------------------------+
    | 제5국  | 1. 총무처와 그 소속기관에 관한 감사사항                   |
    |        | 2. 감사대상기관의 자체감사사무에 관한 총괄                |
    |        | 3. 사정기관 대외업무협조 총괄                             |
    |        | 4. 직무감찰사무의 총괄                                    |
    |        | 5. 감사정보사무의 총괄                                    |
    |        | 6. 기동감찰 및 특명감사사항                               |
    |        | 7. 지방감찰반의 운영                                      |
    +--------+-----------------------------------------------------------+
    | 제6국  | 1. 민원사무의 처리                                        |
    |        | 2. 감사원 민원신고센터의 운영                             |
    |        | 3. 재심의 청구 및 심사청구의 처리                         |
    +--------+-----------------------------------------------------------+
    | 제7국  | 1. 내무부 및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관한 감사사항         |
    |        | 2.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감사사항                           |
    |        | 3.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이상을 출자한 법인에 관 |
    |        |  한 감사사항                                              |
    |        | 4. 제1호의 각 기관과 제2호의 지방자치단체의 산하 또는 감독|
    |        |  하에 있는 기관으로서 감사원법 제22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
    |        |  해당되는 기관등에 관한 감사사항                          |
    |        | 5. 제3호의 기관이 출자한 법인에 관한 감사사항             |
    +--------+-----------------------------------------------------------+
    |        | 비 고                                                     |
    |        | 1. 감사원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대상이 된 자에 관한|
    |        |  감사는 이 표에 명시된 것을 제외하고는 그 기관을 감독하는 |
    |        |  중앙행정기관의 감사를 담당하는 국이 분장한다.            |
    |        | 2. 감사대상기관의 신설 또는 통폐합에 따른 각국의 사무분장 |
    |        |  은 원장이 지정한다.                                      |
    |        | 3. 사무분장이 경합되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장이  |
    |        |  정한다.                                                  |
    +--------+-----------------------------------------------------------+
    

감사원사무처직제

[시행 1994. 3. 24.] [감사원규칙 제98호, 1994. 3. 2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감사원규칙 제98호(1994.3.24)
    감사원사무처직제중개정규칙

    감사원사무처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기획관리실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주요업무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예산의 요구 및 집행의 조정
      3. 결산검사보고서의 작성
      4. 감사연보의 작성
      5. 심사분석
      6. 통계의 유지 및 관리
      7. 감사활동의 평가
      8. 조직 및 정원의 관리
      9. 감사제도 ·회계제도 및 부정방지제도등의 조사 ·연구
      10. 외국감사기관 및 국제감사기구와의 협력
      11. 제안제도 운영
      12. 행정쇄신 업무
      13. 전산업무
      ③기획관리실에 실장 밑에 심의관 1인을 둔다. 심의관은 3급인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④심의관은 실장이 지정하는 주요기획업무, 부정방지제도의 연구 ·운영 및 국제협력업무등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제8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심의실에 실장밑에 심의관 1인을 둔다. 심의관은 3급인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④심의관은 실장이 지정하는 주요업무 및 심사청구의 처리등에 관한 실장을 보한다.
    제9조제2항제4호를 삭제한다.
    제10조제4항을 제2항으로 하고,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한다.
    [별표 1] 감사원사무처공무원정원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감사원사무처공무원정원표
            ========================
    총계                                769
      정무직 계                           1
        사무총장                          1
      별정직 계                          23
        사무차장                          1
        비상계획관(2급상당)               1
        비상계획보좌관(4급상당)           1
        비서(6급상당)                     8
        속기사(8급상당)                   2
        전산처리원보(9급상당)            10
      일반직 계                         573
        관리관                            1
        관리관 또는 이사관                3
        관리관, 공업이사관, 환경이사관,   1
        시설이사관 또는 정보통신이사관
        이사관                            4
        이사관 또는 별정직(2급상당)       2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              1
        부이사관                         23
        공업부이사관, 환경부이사관,       3
        시설부이사관 또는 정보통신부이사관
        부이사관, 공업부이사관,           2
        환경부이사관, 시설부이사관 또는
        정보통신부이사관
        감사관                           67
        감사관 또는 별정직 4급상당(비서   6
        관1인포함)
        공업서기관, 환경서기관, 시설      5
        서기관 또는 정보통신서기관
        부감사관                        177
        부감사관 또는 별정직 5급상당      6
        (비서관1인포함)
        기계사무관, 전기사무관, 전자사   24
        무관, 원자력사무관, 화공사무관
        자원사무관, 통신사무관, 전자통신
        사무관, 도시계획사무관, 토목사무
        관, 건축사무관, 지적사무관, 측지
        사무관 또는 환경사무관
        전산사무관 또는 별정직 (5급상당)  4
        감사주사                        137
        기계주사, 전기주사, 전자주사,    14
        원자력주사, 화공주사, 자원주사,
        통신주사, 전송주사, 전자통신주사,
        도시계획주사, 토목주사, 건축주사,
        지적주사, 측지주사 또는 환경주사
        전산주사 또는 별정직(6급상당)     4
        감사주사보                       77
        기계주사보, 전기주사보, 전자주사  6
        보, 원자력주사보, 화공주사보, 자
        원주사보, 통신주사보, 전송주사보,
        전자통신주사보, 도시계획주사보,
        토목주사보, 건축주사보, 지적주사보,
        측지주사보 또는 환경주사보
        전산주사보 또는 별정직(7급상당)   3
        전산서기 또는 별정직(8급상당)     3
      기능직 계                         172
        6등급 건축장                      1
        6등급 통신장                      1
        6등급 전화수리장                  1
        6등급 전기장                      1
        6등급 기계장                      1
        8등급 건축원                      1
        8등급 전기원                      3
        8등급 기계원                      4
        9등급 건축원                      1
        9등급 전기원                      1
        9등급 기계원                      1
        10등급 교환원                     3
        10등급 기계원                     2
        10등급 운전원                    27
        10등급 농림원                     2
        10등급 위생원                    18
        10등급 사무보조원                80
        10등급 방호원                    19
        10등급 간호조무원                 2

감사원사무처직제

[시행 1993. 8. 16.] [감사원규칙 제97호, 1993. 8. 1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감사원규칙 제97호(1993.8.16)
    감사원사무처직제중개정규칙

    감사원사무처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8호, 제11호 및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감사제도 및 회계제도등의 조사 ·연구
      11. 제안제도 운영
      12. 행정쇄신업무
    제9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 감사자료의 수집, 관리
    제1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②제1국, 제2국, 제3국, 제4국, 제5국 및 기술국에 국장밑에 심의관 2인을 둔다. 심의관은 3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제10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종전의 제3항은 제4항으로, 제4항은 제5항으로 한다.
      ③심의관은 다음 사항중에서 국장이 지정한 사항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1. 2개과이상이 투입되는 감사사항에 관한 지휘
      2. 감사결과보고서, 처리안, 실지감사품의안(확인 출장 포함), 국소관 결산검사보고안 및 감사연보안에 관한 조정
      3. 기타 국장이 위임한 사항
    별표 2. 국별사무분장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2]
                             국 별 사 무 분 장 표
                          --------------------------
    +--------+-----------------------------------------------------------+
    | 국  별 |                 사      무      분      장                |
    +--------+-----------------------------------------------------------+
    | 제1국  | 1. 국무총리실, 경제기획원, 조달청, 통계청, 과학기술처, 기 |
    |        |  상청, 재무부, 상공자원부, 공업진흥청, 특허청, 체신부 및  |
    |        |  한국은행과 그 소속기관에 관한 감사사항                   |
    |        | 2. 정부투자기관의 감사사무의 총괄 및 업무분석             |
    |        | 3. 제1호의 각 기관의 산하 또는 감독하에 있는 기관으로서 감|
    |        |  사원법 제22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기관(한국담배  |
    |        |  인삼공사를 제외한다)등에 관한 감사사항                   |
    |        | 4. 전산감사                                               |
    +--------+-----------------------------------------------------------+
    | 제2국  | 1. 대통령비서실, 대통령경호실, 국가안전보장회의, 국가안전 |
    |        |  기획부,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법 |
    |        |  제처, 법무부, 국방부, 병무청, 교육부, 문화체육부, 국세청 |
    |        |  및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에 관한 감사사항                  |
    |        | 2. 시 ·도 교육청 및 그 하급교육행정기관에 관한 감사      |
    |        | 3. 제1호의 각 기관의 산하 또는 감독하에 있는 기관으로서 감|
    |        |  사원법 제22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기관등에 관한  |
    |        |  감사사항                                                 |
    +--------+-----------------------------------------------------------+
    | 제3국  | 1. 환경처, 내무부, 경찰청, 농림수산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
    |        |  수산청 및 보건사회부와 그 소속기관에 관한 감사사항       |
    |        | 2. 지방자치단체(서울특별시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
    |        |  감사사항                                                 |
    |        | 3.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이상을 출자한 법인에 관 |
    |        |  한 감사사항                                              |
    |        | 4. 제1호의 각 기관과 제2호의 지방자치단체의 산하 또는 감독|
    |        |  하에 있는 기관등으로서 감사원법 제22조 및 제23조에 해당되|
    |        |  는 기관등에 관한 감사사항                                |
    +--------+-----------------------------------------------------------+
    | 제4국  | 1.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통일원, 총무처, 공보처, 국가보훈 |
    |        |  처, 외무부, 노동부, 교통부, 철도청 및 해운항만청과 그 소 |
    |        |  속기관에 관한 감사사항                                   |
    |        | 2. 서울특별시에 관한 감사사항                             |
    |        | 3. 한국담배인삼공사와 그 기관이 출자한 법인에 관한 감사사 |
    |        |  항                                                       |
    |        | 4. 제1호 및 제2호의 각 기관의 산하 또는 감독하에 있는 기관|
    |        |  으로서 감사원법 제22조 및 제23조에 해당되는 기관등에 관한|
    |        |  감사사항                                                 |
    +--------+-----------------------------------------------------------+
    | 제5국  | 1. 기동감찰 및 특명사항 감사                              |
    |        | 2. 직무감찰사무의 총괄                                    |
    |        | 3. 감사정보사무의 총괄                                    |
    |        | 4. 민원사무의 처리                                        |
    |        | 5. 감사원 민원신고센타 운영                               |
    |        | 6. 사정기관 대외업무협조 총괄                             |
    |        | 7. 감사대상기관의 자체감사사무에 관한 총괄                |
    +--------+-----------------------------------------------------------+
    | 기술국 | 1. 건설부 및 그 소속기관에 관한 감사사항                  |
    |        | 2. 건설부산하 또는 감독하에 있는 기관으로서 감사원법 제22 |
    |        |  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기관등에 관한 감사사항    |
    |        | 3. 대형 건설사업 ·공사에 관한 감사사항                   |
    +--------+-----------------------------------------------------------+
    
    비고 : 1. 감사원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대상이 된 자에 관한 감사
             는 이 표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주관기관의 감사를 분장하
             는 국이 분장한다.
           2. 감사대상기관의 신설 또는 통폐합에 따른 각국의 사무분장은 원
             장이 지정한다.
           3. 사무분장이 경합되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장이 정한다.

감사원사무처직제

[시행 1993. 3. 10.] [감사원규칙 제94호, 1993. 3. 1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감사원규칙 제94호(1993.3.10)
    감사원사무처직제중개정규칙

    감사원사무처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종전의 제2항은 제3항으로, 제3항은 제4항으로 한다.
      ②제5국에 국장밑에 심의관 2인을 둔다. 심의관은 3급인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별표 2. 국별사무분장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국 별 사 무 분 장 표
                          --------------------------
    +--------+-----------------------------------------------------------+
    | 국  별 |                 사      무      분      장                |
    +--------+-----------------------------------------------------------+
    | 제1국  | 1. 국무총리실, 경제기획원, 조달청, 과학기술처, 기상청, 재 |
    |        |  무부, 상공자원부, 공업진흥청, 특허청, 체신부 및 한국은행 |
    |        |  과 그 소속기관에 관한 감사사항                           |
    |        | 2. 정부투자기관의 감사사무의 총괄 및 업무분석             |
    |        | 3. 제1호의 각 기관의 산하 또는 감독하에 있는 기관으로서 감|
    |        |  사원법 제22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기관(한국담배  |
    |        |  인삼공사를 제외한다)등에 관한 감사사항                   |
    |        | 4. 전산감사                                               |
    +--------+-----------------------------------------------------------+
    | 제2국  | 1. 대통령비서실, 대통령경호실, 국가안전보장회의, 국가안전 |
    |        |  기획부,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법 |
    |        |  제처, 법무부, 국방부, 병무청, 교육부, 문화체육부, 국세청 |
    |        |  및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에 관한 감사사항                  |
    |        | 2. 시 ·도 교육청 및 그 하급교육행정기관에 관한 감사사항  |
    |        | 3. 제1호의 각 기관의 산하 또는 감독하에 있는 기관으로서 감|
    |        |  사원법 제22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기관등에 관한  |
    |        |  감사사항                                                 |
    +--------+-----------------------------------------------------------+
    | 제3국  | 1. 내무부, 산림청, 농림수산부, 농촌진흥청, 수산청, 보건사 |
    |        |  회부 및 환경처와 그 소속기관에 관한 감사사항             |
    |        | 2. 지방자치단체(서울특별시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
    |        |  감사사항                                                 |
    |        | 3.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이상을 출자한 법인에 관 |
    |        |  한 감사사항                                              |
    |        | 4. 제1호의 각 기관과 제2호의 지방자치단체의 산하 또는 감독|
    |        |  하에 있는 기관등으로서 감사원법 제22조 및 제23조에 해당되|
    |        |  는 기관등에 관한 감사사항                                |
    +--------+-----------------------------------------------------------+
    | 제4국  | 1.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통일원, 총무처, 공보처, 국가보훈 |
    |        |  처, 외무부, 교통부, 철도청, 해운항만청 및 노동부와 그 소 |
    |        |  속기관에 관한 감사사항                                   |
    |        | 2. 서울특별시에 관한 감사사항                             |
    |        | 3. 한국담배인삼공사와 그 기관이 출자한 법인에 관한 감사사 |
    |        |  항                                                       |
    |        | 4. 제1호 및 제2호의 각 기관의 산하 또는 감독하에 있는 기관|
    |        |  으로서 감사원법 제22조 및 제23조에 해당되는 기관등에 관한|
    |        |  감사사항                                                 |
    +--------+-----------------------------------------------------------+
    | 제5국  | 1. 기동감찰 및 특명사항 감사                              |
    |        | 2. 직무감찰사무의 총괄                                    |
    |        | 3. 감사정보사무의 총괄                                    |
    |        | 4. 민원사무의 처리                                        |
    |        | 5. 감사원 민원신고센타 운영                               |
    |        | 6. 사정기관 대외업무협조 총괄                             |
    |        | 7. 감사대상기관의 자체감사사무에 관한 총괄                |
    |        | 8. 부정부패 방지제도 연구                                 |
    +--------+-----------------------------------------------------------+
    | 기술국 | 1. 건설부 및 그 소속기관에 관한 감사사항                  |
    |        | 2. 건설부산하 또는 감독하에 있는 기관으로서 감사원법 제22 |
    |        |  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기관등에 관한 감사사항    |
    |        | 3. 대형 건설사업 ·공사에 관한 감사사항                   |
    +--------+-----------------------------------------------------------+
    
    비고 : 1. 감사원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대상이 된 자에 관한 감사
             는 이 표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주관기관의 감사를 분장하
             는 국이 분장한다.
           2. 감사대상기관의 신설 또는 통폐합에 따른 각국의 사무분장은 원
             장이 지정한다.
           3. 사무분장이 경합되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장이 정한다.

감사원사무처직제

[시행 1990. 12. 22.] [감사원규칙 제91호, 1990. 12. 2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감사원규칙 제91호(1990.12.22)
    감사원사무처직제중개정규칙

    감사원사무처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1항중 "공보관, 비상계획관, 총무과, 기획실"을 "공보관, 감찰관, 비상계획관, 총무과, 기획관리실"로 하고 제2항중 "기획실"을 "기획실관리실"로 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 (감찰관) ①감찰관은 2급 또는 3급인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②감찰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사무총장을 보좌한다.
      1. 감사원에 대한 자체감사
      2. 특명사항에 대한 감찰
    제7조의 제목을 (기획관리실)로 하고, 제1항중 "기획실장은 2급인"을 "기획관리실장은 1급인"으로 하며, 제2항중 "기획실"을 "기획관리실"로 하고 동항제10호를 "감사활동의 평가"로 하며 제11호를 삭제한다.
    제8조제1항중 "심의실장은 2급인"을 "심의실장은 1급 또는 2급인"으로 한다.
    제8조제2항중 제7호와 제8호를 삭제한다.
    제9조제1항중 "감사교육실장은 2급인"을 "감사교육실장은 1급 또는 2급인"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및 제2항중 "기획실"을 "기획관리실"로 한다.
    별표 1. 감사원사무처공무원정원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 국별사무분장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이 규칙시행으로 감축되는 직렬의 기능직 공무원에 해당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현원을 다른 직렬의 기능직 공무원으로 임용할때 까지는 그 현원에 대한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별표 1]
            감사원사무처공무원정원표
            ========================
    총계                                769
      정무직 계                           1
        사무총장                          1
      별정직 계                          23
        사무차장                          1
        비상계획관(2급상당)               1
        비상계획보좌관(4급상당)           1
        비서(6급상당)                     8
        속기사(8급상당)                   2
        전산처리원보(9급상당)            10
      일반직 계                         573
        관리관                            1
        관리관 또는 이사관                3
        관리관 또는 기감                  1
        이사관                            4
        이사관 또는 별정직(2급상당)       2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              1
        부이사관                         23
        부기감                            3
        부이사관 또는 부기감              2
        감사관                           67
        감사관 또는 별정직 4급상당(비서   6
        관1인포함)
        기정                              5
        부감사관                        177
        부감사관 또는 별정직 5급상당      6
        (비서관1인포함)
        기좌                             24
        전산처리관 또는 별정직 (5급상당)  4
        감사주사                        137
        기사                             14
        전산처리사 또는 별정직 (6급상당)  4
        감사주사보                       77
        기사보                            6
        전산처리사보 또는 별정직 (7급상당)3
        전산처리원 또는 별정직 (8급상당)  3
      기능직 계                         172
        6등급 건축장                      1
        6등급 통신장                      1
        6등급 전화수리장                  1
        6등급 전기장                      1
        6등급 기계장                      1
        8등급 건축원                      1
        8등급 전기원                      3
        8등급 기계원                      4
        9등급 건축원                      1
        9등급 전기원                      1
        9등급 기계원                      4
        10등급 교환원                     3
        10등급 기계원                     2
        10등급 운전원                    27
        10등급 농림원                     2
        10등급 위생원                    18
        10등급 사무보조원                80
        10등급 방호원                    19
        10등급 간호조무원                 2

    [별표 2]
                             국 별 사 무 분 장 표
                          -------------------------
    +--------+-----------------------------------------------------------+
    | 국  별 |                 사      무      분      장                |
    +--------+-----------------------------------------------------------+
    | 제1국  | 1. 국무총리실, 경제기획원, 조달청, 과학기술처, 재무부, 상 |
    |        |  공부, 공업진흥청, 특허청, 동력자원부, 체신부 및 한국은행 |
    |        |  과 그 소속기관에 관한 감사사항                           |
    |        | 2. 정부투자기관의 감사사무의 총괄 및 업무분석             |
    |        | 3. 제1호의 각 기관의 산하 또는 감독하에 있는 기관으로서 감|
    |        |  사원법 제22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기관(한국담배  |
    |        |  인삼공사를 제외한다)등에 관한 감사사항                   |
    |        | 4. 전산감사                                               |
    +--------+-----------------------------------------------------------+
    | 제2국  | 1. 대통령비서실, 대통령경호실, 국가안전보장회의, 국가안전 |
    |        |  기획부,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법 |
    |        |  제처, 법무부, 국방부, 병무청, 문교부, 체육부, 문화부, 국 |
    |        |  세청 및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에 관한 감사사항             |
    |        | 2. 교육위원회, 교육구청 및 교육청과 그 소속기관에 관한 감 |
    |        |  사사항                                                   |
    |        | 3. 제1호의 각 기관의 산하 또는 감독하에 있는 기관으로서 감|
    |        |  사원법 제22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기관등에 관한  |
    |        |  감사사항                                                 |
    +--------+-----------------------------------------------------------+
    | 제3국  | 1. 내무부, 산림청, 농림수산부, 농촌진흥청, 수산청, 보건사 |
    |        |  회부 및 환경처와 그 소속기관에 관한 감사사항             |
    |        | 2. 지방자치단체(서울특별시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
    |        |  감사사항                                                 |
    |        | 3.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이상을 출자한 법인에 관 |
    |        |  한 감사사항                                              |
    |        | 4. 제1호의 각 기관과 제2호의 지방자치단체의 산하 또는 감독|
    |        |  하에 있는 기관등으로서 감사원법 제22조 및 제23조에 해당되|
    |        |  는 기관등에 관한 감사사항                                |
    +--------+-----------------------------------------------------------+
    | 제4국  | 1.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국토통일원, 총무처, 공보처, 국가 |
    |        |  보훈처, 외무부, 교통부, 철도청, 해운항만청 및 노동부와 그|
    |        |  소속기관에 관한 감사사항                                 |
    |        | 2. 서울특별시에 관한 감사사항                             |
    |        | 3. 한국담배인삼공사와 그 기관이 출자한 법인에 관한 감사사 |
    |        |  항                                                       |
    |        | 4. 제1호 및 제2호의 각 기관의 산하 또는 감독하에 있는 기관|
    |        |  으로서 감사원법 제22조 및 제23조에 해당되는 기관등에 관한|
    |        |  감사사항                                                 |
    +--------+-----------------------------------------------------------+
    | 제5국  | 1. 특명사항의 감사                                        |
    |        | 2. 기동감사사항                                           |
    |        | 3. 직무감찰사무의 총괄                                    |
    |        | 4. 감사정보사무의 총괄                                    |
    |        | 5. 민원사항의 처리                                        |
    |        | 6. 감사대상기관의 자체감사사무에 관한 총괄                |
    +--------+-----------------------------------------------------------+
    | 기술국 | 1. 건설부 및 그 소속기관에 관한 감사사항                  |
    |        | 2. 건설부산하 또는 감독하에 있는 기관으로서 감사원법 제22 |
    |        |  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기관등에 관한 감사사항    |
    |        | 3. 대형 건설사업 ·공사에 관한 감사사항                   |
    +--------+-----------------------------------------------------------+
    

감사원사무처직제

[시행 1989. 12. 26.] [감사원규칙 제90호, 1989. 12. 2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감사원규칙 제90호(1989.12.26)
    감사원사무처직제중개정규칙

    감사원사무처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1항중 "제3국 ·제5국"을 "제3국 ·제4국 ·제5국"으로 한다.
    [별표 1] 감사원사무처공무원정원표중 총계 "707"을 "762"로, 일반직계 "522"를 "573"으로, 이사관 "3"을 "4"로, 부이사관 "21"을 "24"로, 감사관 "61"을 "67"로, 부감사관 "149"를 "177"로, 기좌 "19"를 "24"로, 감사주사 "129"를 "137"로, 기능직계 "161"을 "165"로, 10등급 사무보조원 "76"을 "80"으로 한다.
    [별표 2] 국별사무분장표의 제1국 사무분장란의 제1호중 "교통부, 철도청, 해운항만청,"을 삭제하고, 동란 제3호중 "제23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기관"을 "제23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기관(한국담배인삼공사를 제외한다)"으로 하며, 제2국 사무분장란의 제1호중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로, "헌법위원회"를 "헌법재판소"로 하고, "국무총리실"을 삭제하며, 제3국란 다음에 제4국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5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제4국  | 1. 교통부, 철도청, 해운항만청, 국가보훈처, 조달청 및 노동 |
    |        |  부와 그 소속기관에 관한 감사사항                         |
    |        | 2. 서울특별시에 관한 감사사항                             |
    |        | 3. 한국담배인삼공사와 그 기관이 출자한 법인에 관한 감사사 |
    |        |  항                                                       |
    |        | 4. 제1호 및 제2호의 각 기관의 산하 또는 감독하에 있는 기관|
    |        |  으로서 감사원법 제22조 및 제23조에 해당되는 기관등에 관한|
    |        |  감사사항                                                 |
    |        | 5. 특정분야의 전문감사                                    |
    +--------+-----------------------------------------------------------+
    | 제5국  | 1. 특명사항의 감사                                        |
    |        | 2. 기동감사사항                                           |
    |        | 3. 직무감찰사무의 총괄                                    |
    |        | 4. 감사정보사무의 총괄                                    |
    |        | 5. 국무총리실 및 총무처와 그 소속기관에 관한 감사사항     |
    |        | 6. 제5호의 각 기관의 산하 또는 감독하에 있는 기관으로서 감|
    |        |  사원법 제22조 및 제23조에 해당되는 기관등에 관한 감사사항|
    +--------+-----------------------------------------------------------+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감사원사무처직제

[시행 1989. 6. 19.] [감사원규칙 제89호, 1989. 6. 1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감사원규칙 제89호(1989.6.19)
    감사원사무처직제중개정규칙

    감사원사무처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감사원사무처공무원정원표중 총계 "701"을 "707"로, 기능직계 "45"를 "161"로 하고, "9등급전기원 2" 다음에 "10등급건축원 1" ·"10등급교환원 3" ·"10등급기계원 1" ·"10등급난방원 3"을, "10등급운전원 27" 다음에 "10등급화공원 1" ·"10등급농림원 2" ·"10등급간호조무원 2" ·"10등급위생원 15" ·"10등급사무보조원 76" 및 "10등급방호원 15"를 각각 신설하며, "6등급조무원 3" 및 "고용직 110"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이 규칙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고용직공무원에 해당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현원을 기능직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할 때까지 그 현원에 대한 고용직공무원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며, 그 현원에 해당하는 기능직공무원의 정원은 이를 충원할 수 없다.

감사원사무처직제

[시행 1988. 12. 10.] [감사원규칙 제88호, 1988. 12. 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감사원규칙 제88호(1988.12.7)
    감사원사무처직제중개정규칙

    감사원사무처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심사분석
    제8조제2항에 제7호 및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감사활동의 평가
      8. 민원사항의 조사 및 처리
    [별표 2] 국별 사무분장표중 제5국 사무분장란의 제3호를 삭제한다.
              부칙
    이 규칙은 1988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감사원사무처직제

[시행 1988. 1. 1.] [감사원규칙 제87호, 1987.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감사원규칙 제87호(1987.12.31)
    감사원사무처직제중개정규칙

    감사원사무처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감사원사무처공무원정원표중 기능직계 "18"을 "45"로 하고, "9등급전기원 2" 다음에 "10등급운전원 27"을 신설하며, 고용직 "137"을 "110"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감사원사무처직제

[시행 1987. 11. 23.] [감사원규칙 제86호, 1987. 11. 2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감사원규칙 제86호(1987.11.23)
    감사원사무처직제중개정규칙

    감사원사무처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1항중 "기술실"을 "기술국"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국 및 기술실의"를 "국의"로, "각국 및 기술실에"를 "각국에"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각국 및 기술실"을 "각국"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기술실장은 2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를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로 하며, 동조제2항중 "각국 및 기술실의"를 "각국의"로 한다.
    제11조제1항 및 제2항중 "각국 및 기술실"을 각각 "각국"으로 한다.
    [별표 1] 감사원사무처공무원정원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의 제목 "각국 및 기술실사무분장표"를 "국별 사무분장표"로 하고, 국별란의 "기술실"을 "기술국"으로 하며, 비고 2중 "국실의"를 "각국의"로 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이 규칙에 의하여 감축되는 계리인(9급상당 별정직)의 정원 15인에 해당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현원이 이 규칙에 의한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이 규칙에 의하여 증원되는 별정직 및 일반직공무원의 정원에 대한 충원이 있을 때에는 그 충원되는 인원수와 같은 수의 계리인(9급상당 별정직)의 정원은 감축된다.

    [별표 1]
            감사원사무처공무원정원표
            ========================
    총계                                701
      정무직 계                           1
        사무총장                          1
      별정직 계                          23
        사무차장                          1
        비상계획관(2급상당)               1
        비상계획보좌관(4급상당)           1
        비서(6급상당)                     8
        속기사(8급상당)                   2
        전산처리원보(9급상당)            10
      일반직 계                         522
        관리관 또는 이사관                4
        관리관 또는 기감                  1
        이사관                            3
        이사관 또는 별정직(2급상당)       2
        부이사관                         21
        부기감                            3
        부이사관 또는 부기감              2
        감사관                           61
        감사관 또는 별정직 4급상당(비서   6
        관1인포함)
        기정                              5
        부감사관                        149
        부감사관 또는 별정직 5급상당      6
        (비서관1인포함)
        기좌                             19
        전산처리관 또는 별정직 (5급상당)  4
        감사주사                        129
        기사                             14
        전산처리사 또는 별정직 (6급상당)  4
        감사주사보                       77
        기사보                            6
        전산처리사보 또는 별정직 (7급상당)3
        전산처리원 또는 별정직 (8급상당)  3
      기능직 계                          18
        6등급건축장                       1
        6등급전화수리장                   1
        6등급통신장                       1
        6등급기계장                       1
        6등급전기장                       1
        6등급조무원                       3
        8등급기계원                       4
        8등급전기원                       2
        9등급기계원                       2
        9등급전기원                       2
      고용직                            137
    비고 : 공무원정원표에서 기감 ·부기감 ·
           기정 ·기좌 ·기사 ·기사보는 기
           술직렬의 해당직급의 공무원으로
           한다.

감사원사무처직제

[시행 1985. 12. 24.] [감사원규칙 제84호, 1985. 12. 2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감사원규칙 제84호(1985.12.24)
    감사원사무처직제중개정규칙

    감사원사무처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중 "2급상당 별정직 국가공무원"을 "이사관 또는 2급상당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한다.
    제5조제2항중 "보안업무"를 삭제한다.
    제6조제2항중 제1호 내지 제9호를 제2호 내지 제10호로 하고,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보안
    [별표 1] 감사원 사무처 공무원정원표중 별정직 계 "38"을 "37"로, "공보관 1"을 삭제하며, 일반직 계 "507"을 "508"로, 이사관 또는 별정직 2급상당 "1"을 "2"로 한다.
    [별표 2]의 제1국 사무분장란 제1호중 "원호처", "전매청" 및 "노동부"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2]의 제5국 사무분장란중 제6호 및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란 제8호중 "제7호"를 "제6호 및 제7호"로 한다.
      6. 총무처, 국가보훈처, 조달청, 전매청 및 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에 관한 감사사항
      7. 서울특별시에 관한 감사사항
    [별표 2]의 기술실 사무분장란중 제5호를 삭제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감사원사무처직제

[시행 1985. 8. 16.] [감사원규칙 제83호, 1985. 8. 1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감사원규칙 제83호(1985.8.16)
    감사원사무처직제중개정규칙

    감사원사무처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1항중 "심의실, 제1국"을 "심의실, 감사교육실, 제1국"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기획실 및 심의실"을 "기획실, 심의실 및 감사교육실"로 한다.
    제6조제2항중 제8호를 제9호로 하고,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비영리 법인의 지도감독
    제7조제2항제1호중 "운영계획"을 "주요업무계획"으로 한다.
    제8조제2항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9조 내지 제11조를 제10조 내지 제12조로 하고,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 (감사교육실) ①감사교육실장은 2급인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②감사교육실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무원 교육훈련 관계법령에 의하여 위탁받은 다음의 업무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감사 및 회계관계 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계획의 수립, 시행
        나. 교과과정 및 교육훈련기법의 연구, 개발.
      2. 정부투자기관등의 위탁에 의한 감사담당자에 대한 교육훈련실시.
      3. 감사제도 및 회계제도등의 조사 ·연구
      4. 외국감사기관 및 국제감사기구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제11조 (종전의 제10조) 제1항 및 제2항중 "기획실 및 심의실"을 각각 "기획실, 심의실 및 감사교육실"로 하고, 동조제2항중 "내규"를 "훈령"으로 한다.
    [별표 1] 감사원사무처공무원정원표중 총계 "682"를 "701"로, 일반직 계 "490"을 "507"로, 이사관 "2"를 "3"으로, 감사관 "59"를 "61"로, 부감사관 "138"을 "149"로, 감사주사 "126"을 "129"로, 고용직 "135"를 "137"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감사원사무처직제

[시행 1984. 8. 3.] [감사원규칙 제82호, 1984. 8. 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감사원규칙 제82호(1984.8.3)
    감사원사무처직제중개정규칙

    감사원사무처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각국 및 기술실의 과장과 기획실 및 심의실의 담당관은 3급 또는 4급인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감사원사무처직제

[시행 1983. 12. 22.] [감사원규칙 제80호, 1983. 12. 2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감사원규칙 제80호(1983.12.22)
    감사원사무처직제중개정령

    감사원사무처직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8호중 "수집 및 관리"를 "수집 ·관리 및 분석"으로 하고 동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감사대상기관의 자체감사사무에 관한 총괄
    [별표 2] "각국 및 기술실 사무분장표"중 제5국란의 제4호를 삭제하고 제5호 내지 제9호를 제4호 내지 제8호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감사원사무처직제

[시행 1983. 9. 19.] [감사원규칙 제79호, 1983. 9. 1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감사원규칙 제79호(1983.9.19)
    감사원사무처직제중개정규칙

    감사원사무처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감사원사무처공무원정원표중 총계 "689"를 "682"로, 고용직 "142"를 "135"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무원의 정원 7인(고용직 7인)에 해당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1983년 10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감사원사무처직제

[시행 1983. 4. 15.] [감사원규칙 제78호, 1983. 4. 1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감사원규칙 제78호(1983.4.15)
    감사원사무처직제중개정규칙

    감사원사무처직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감사원사무처공무원정원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 각국 및 기술실 사무분장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감사원사무처공무원정원표
            ========================
    총계                                689
      정무직 계                           1
        사무총장                          1
      별정직 계                          38
        사무차장                          1
        공보관(2급상당)                   1
        비상계획관(2급상당)               1
        비상계획보좌관(4급상당)           1
        전산처리관(5급상당)               2
        비서(6급상당)                     8
        전산처리사(6급상당)               2
        전산처리사(7급상당)               2
        속기사(8급상당)                   2
        계리인(9급상당)                  15
        전산처리원보(9급상당)             3
      일반직 계                         490
        관리관 또는 이사관                4
        이사관                            2
        기감                              1
        이사관 또는 별정직(2급상당)       1
        부이사관                         21
        부기감                            3
        부기감 또는 부이사관              2
        감사관                           59
        감사관 또는 별정직 4급상당(비서   6
        관1인포함)
        기정                              5
        부감사관                        138
        부감사관 또는 별정직 5급상당      6
        (비서관1인포함)
        기좌                             19
        감사주사                        126
        기사                             14
        감사주사보                       77
        기사보                            6
      기능직 계                          18
        6등급건축장                       1
        6등급전화수리장                   1
        6등급통신장                       1
        6등급기계장                       1
        6등급전기장                       1
        6등급조무원                       3
        8등급기계원                       4
        8등급전기원                       2
        9등급기계원                       2
        9등급전기원                       2
      고용직                            142
    비고 : 공무원정원표에서 기감 ·부기감 ·
           기정 ·기좌 ·기사 ·기사보는 기
           술직렬의 해당직급의 공무원으로
           한다.

    [별표 2]
                          각국 및 기술실 사무분장표
                          -------------------------
    +--------+-----------------------------------------------------------+
    | 국  별 |                 사      무      분      장                |
    +--------+-----------------------------------------------------------+
    | 제1국  | 1. 경제기획원, 과학기술처, 원호처, 재무부, 전매청, 상공부,|
    |        |  공업진흥청, 특허청, 동력자원부, 노동부, 교통부, 철도청,  |
    |        |  해운항만청, 체신부 및 한국은행과 그 소속기관에 관한 감사 |
    |        |  사항                                                     |
    |        | 2. 정부투자기관의 감사사무의 총괄 및 업무분석             |
    |        | 3. 제1호의 각 기관의 산하 또는 감독하에 있는 기관으로서 감|
    |        |  사원법 제22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기관등에 관한  |
    |        |  감사사항                                                 |
    +--------+-----------------------------------------------------------+
    | 제2국  | 1. 대통령비서실, 대통령경호실, 국가안전보장회의, 평화통일 |
    |        |  정책자문회의, 국가안전기획부, 국회, 대법원, 헌법위원회,  |
    |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무총리실, 국토통일원, 법제처, 외무 |
    |        |  부, 법무부, 국방부, 병무청, 문교부, 체육부, 문화공보부,  |
    |        |  국세청 및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에 관한 감사사항           |
    |        | 2. 교육위원회 및 교육청과 그 소속기관에 관한 감사사항     |
    |        | 3. 제1호의 각 기관의 산하 또는 감독하에 있는 기관으로서 감|
    |        |  사원법 제22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기관등에 관한  |
    |        |  감사사항                                                 |
    +--------+-----------------------------------------------------------+
    | 제3국  | 1. 내무부, 산림청, 농수산부, 농촌진흥청, 수산청, 보건사회 |
    |        |  부 및 환경청과 그 소속기관에 관한 감사사항               |
    |        | 2. 지방자치단체(서울특별시를 제외한다. 이하같다)에 관한 감|
    |        |  사사항                                                   |
    |        | 3.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이상을 출자한 법인에 관 |
    |        |  한 감사사항                                              |
    |        | 4. 제1호의 각 기관과 제2호의 지방자치단체의 산하 또는 감독|
    |        |  하에 있는 기관등으로서 감사원법 제22조 및 제23조에 해당되|
    |        |  는 기관등에 관한 감사사항                                |
    +--------+-----------------------------------------------------------+
    | 제5국  | 1. 직무감찰사무의 총괄                                    |
    |        | 2. 감사정보사무의 총괄                                    |
    |        | 3. 민원사항의 조사 및 처리                                |
    |        | 4. 자체감사 사무의 총괄                                   |
    |        | 5. 특정사항 및 특명사항의 감사                            |
    |        | 6. 특정분야의 전문감사                                    |
    |        | 7. 총무처 및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에 관한 감사사항         |
    |        | 8. 서울특별시(서울특별시 직할사업소중 종합건설본부 및 지하|
    |        |  철건설본부와 서울특별시가 자본금의 2분의 1이상을 출자한  |
    |        |  법인중 지하철공사를 제외한다)에 관한 감사사항            |
    |        | 9. 제7호의 각 기관의 산하 또는 감독하에 있는 기관으로서 감|
    |        |  사원법 제22조 및 제23조에 해당되는 기관등에 관한 감사사항|
    +--------+-----------------------------------------------------------+
    | 기술실 | 1. 시설공사의 감사                                        |
    |        | 2. 기술감정                                               |
    |        | 3. 건설부 및 그 소속기관에 관한 감사사항                  |
    |        | 4. 건설부의 산하 또는 감독하에 있는 기관으로서 감사원법 제|
    |        |  22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기관등에 관한 감사사항  |
    |        | 5. 서울특별시 직할사업소중 종합건설본부 및 지하철건설본부 |
    |        |  와 서울특별시가 자본금의 2분의 1이상을 출자한 법인중 지하|
    |        |  철공사에 관한 감사사항                                   |
    +--------+-----------------------------------------------------------+
    
    ※비 고
      1. 감사원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대상이 된 자에 관한 감사는 이
        표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주관기관의 감사를 분장하는 국이 분
        장한다.
      2. 감사대상기관의 신설 또는 통폐합에 따른 국실의 사무분장은 원장이
        지정한다.
      3. 사무분장이 경합되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장이 정한다.

감사원사무처직제

[시행 1982. 6. 14.] [감사원규칙 제76호, 1982. 6. 1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감사원규칙 제76호(1982.6.14)
    감사원사무처직제중개정규칙

    감사원사무처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각국 및 기술실 사무분장표"의 제2국난 제1호중 "문교부" 다음에 "체육부"를 삽입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감사원사무처직제

[시행 1981. 11. 2.] [감사원규칙 제74호, 1981. 11. 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감사원규칙 제74호(1981.11.2)
    감사원사무처직제중개정규칙

    감사원사무처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1항중 "제4국"을 삭제한다.
    제3조제1항중 "별정직 1급 또는 2급상당비서관"을 "2급인 일반직 국가공무원 또는 2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한다.
    제4조제1항중 "이사관 ·부이사관 또는 2급상당 ·3급상당"을 "2급상당"으로 한다.
    제5조제2항중 "청사시설의 방호" 다음에 "보안업무"를 삽입한다.
    제6조제1항중 "또는 4급"을 삭제하며 동조 제2항중 "제1호"를 삭제하고 "제2호 내지 제9호"를 "제1호 내지 제8호"로 한다.
    제7조제1항중 "1급 또는"을 삭제하고 동조 제2항 각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②1. 운영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예산의 요구 및 집행의 조정
        3. 조직 및 정원의 관리
        4. 결산검사보고서의 작성
        5. 감사연보의 작성
        6. 심사분석과 평가
        7. 통계의 유지 및 관리
        8. 감사자료의 수집 및 관리
        9. 전산업무
        10. 감사원에 관한 감사사항
    제8조제1항중 "1급 또는"을 삭제하고 동조 제2항 각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②1. 법규의 제정과 규정등의 제정 및 조정
        2. 회계관계법령에 대한 의견표시
        3. 재심의 청구 및 심사청구의 처리
        4. 행정소송의 수행
        5. 감사위원회의의 의사
        6. 감사결과 처리안등의 조정
        7. 직원 및 회계직공무원등의 교육
        8. 감사제도 및 회계제도등의 조사연구
    제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각국의 국장은 1급 또는 2급인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기술실장은 2급인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제1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각국 및 기술실의 과장은 3급인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기획실 및 심의실의 담당관은 4급인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제11조중 "감사를 실시하게"를 "감사업무를 처리하게"로 한다.
    [별표 1] "감사원사무처공무원정원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 각국 및 기술실 사무분장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감사원사무처공무원정원표
            ========================
    총계                                689
      정무직 계                           1
        사무총장                          1
      별정직 계                          40
        사무차장                          1
        공보관(2급상당)                   1
        비상계획관(2급상당)               1
        비서관(4급상당)                   1
        비상계획보좌관(4급상당)           1
        전산처리관(5급상당)               1
        비서(5급상당)                     1
        비서(6급상당)                     8
        전산처리사(6급상당)               1
        전산처리사(7급상당)               2
        속기사(8급상당)                   2
        계리인(9급상당)                  20
      일반직 계                         488
        관리관 또는 이사관                4
        이사관                            2
        기감                              1
        이사관 또는 별정직(2급상당)       1
        부이사관                         21
        부기감                            3
        부기감 또는 부이사관              2
        감사관                           59
        감사관 또는 별정직(4급상당)       5
        기정                              5
        부감사관                         78
        부감사관 또는 별정직(5급상당)     5
        기좌                             15
        감사주사                        157
        기사                             10
        감사주사보                      111
        기사보                            9
      기능직 계                          18
        6등급건축장                       1
        6등급전화수리장                   1
        6등급통신장                       1
        6등급기계장                       1
        6등급전기장                       1
        6등급조무원                       3
        8등급기계원                       4
        8등급전기원                       2
        9등급기계원                       2
        9등급전기원                       2
      고용원 계                         142
       비   고
    공무원정원표에서 기감 ·부기감 ·기정
    ·기좌 ·기사 ·기사보는 기술직렬의 해
    당직급의 공무원으로 보한다.

    [별표 2]
                          각국 및 기술실 사무분장표
                          -------------------------
    +--------+-----------------------------------------------------------+
    | 국  별 |                 사      무      분      장                |
    +--------+-----------------------------------------------------------+
    | 제1국  | 1. 경제기획원, 과학기술처, 원호처, 재무부, 전매청, 상공부,|
    |        |  공업진흥청, 특허청, 동력자원부, 보건사회부, 환경청, 노동 |
    |        |  부, 교통부, 철도청, 해운항만청, 체신부 및 한국은행과 그  |
    |        |  소속기관에 관한 감사사항                                 |
    |        | 2. 정부투자기관 및 그 기관이 출자한 법인(농수산부 및 건설 |
    |        |  부산하 정부투자기관과 그 기관이 출자한 법인은 제외한다)에|
    |        |  관한 감사사항                                            |
    |        | 3. 감사원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금융기관(은행법 |
    |        |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말하며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축산 |
    |        |  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와 그 회원조합을 |
    |        |  제외한다)에 관한 감사사항                                |
    +--------+-----------------------------------------------------------+
    | 제2국  | 1. 대통령비서실, 대통령경호실, 국가안전보장회의, 평화통일 |
    |        |  정책자문회의, 국가안전기획부, 국회, 대법원, 헌법위원회,  |
    |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무총리실, 국토통일원, 법제처, 외무 |
    |        |  부, 법무부, 국방부, 병무청, 문교부, 문화공보부, 국세청 및|
    |        |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에 관한 감사사항                     |
    |        | 2. 교육위원회 및 교육청과 그 소속기관에 관한 감사사항     |
    +--------+-----------------------------------------------------------+
    | 제3국  | 1. 내무부, 산림청, 농수산부, 농촌진흥청 및 수산청과 그 소 |
    |        |  속기관에 관한 감사사항                                   |
    |        | 2.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감사사항                           |
    |        | 3.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이상을 출자한 법인에 관 |
    |        |  한 감사사항                                              |
    |        | 4. 농수산부산하 정부투자기관 및 그 기관이 출자한 법인에 관|
    |        |  한 감사사항                                              |
    +--------+-----------------------------------------------------------+
    | 제5국  | 1. 직무감찰사무의 총괄                                    |
    |        | 2. 감사정보사무의 총괄                                    |
    |        | 3. 민원사항의 조사 및 처리                                |
    |        | 4. 특정사항 및 특명사항의 감사                            |
    |        | 5. 특수전문분야의 감사                                    |
    |        | 6. 특수감찰                                               |
    |        | 7. 총무처 및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에 관한 감사사항         |
    +--------+-----------------------------------------------------------+
    | 기술실 | 1. 시설공사의 감사                                        |
    |        | 2. 기술감정                                               |
    |        | 3. 건설부 및 그 소속기관에 관한 감사사항                  |
    |        | 4. 건설부산하 정부투자기관 및 그 기관이 출자한 법인에 관한|
    |        |  감사사항                                                 |
    +--------+-----------------------------------------------------------+
    
    ※비 고
      1. 감사원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대상이 된 자에 관한 감사
        는 이 표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주관기관의 감사를 분장하는 국
        이 분장한다.
      2. 감사대상기관의 신설 또는 통폐합에 따른 국실의 사무분장은 원장이
        지정한다.
      3. 사무분장이 경합되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장이 정한다.

감사원사무처직제

[시행 1981. 7. 1.] [감사원규칙 제73호, 1981. 6. 2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감사원규칙 제73호(1981.6.20)
    감사원사무처직제중개정규칙

    감사원사무처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제2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②국 및 기술실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각국 및 기술실에 과를 두고 기획실 및 심의실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각실에 담당관을 둔다.
    제4조제1항중 "2급상당"을 "2급상당, 3급상당"으로 한다.
    제6조제2항중 제7호와 제8호를 제8호와 제9호로 하고,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직원의 후생복지
    제7조제2항중 각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운영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예산의 요구 및 집행의 조정
      3. 조직 및 정원의 관리
      4. 심사분석과 평가
      5. 통계의 유지 및 관리
      6. 감사제도의 조사연구
      7. 직원 및 회계직공무원등의 교육
      8. 감사자료의 수집 및 관리
      9. 전산업무
      10. 감사연보의 작성
    제8조제2항 각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규의 제정과 규정등의 제정 및 조정
      2. 감사위원회의의 의사
      3. 회계관계법령에 대한 의견표시
      4. 회계 및 재산 ·물품관리제도의 조사연구
      5. 행정소송의 수행
      6. 재심의 청구 및 심사청구의 처리
      7. 감사결과 처리안등의 조정
    제10조제1항중 "각국"을 "각국 및 기술실"로 하고, 동조 제2항중 "각국과 기획실, 심의실, 기술실"을 "각국 및 기술실과 기획실 및 심의실"로 한다.
    제3조제1항, 제5조제1항,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 및 제9조제1항중 "2급갑류"를 각각 "2급"으로 하고, 제6조제1항 및 제10조제1항중 "2급을류"를 각각 "3급"으로, "3급갑류"를 각각 "4급"으로 한다.
    [별표 1] 감사원사무처공무원정원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의 표제를 "각국 및 기술실사무 분장표"로 한다.
    [별표 2]의 제1국난중 "중앙정보부"를 "국가안전기획부"로, "노동청"을 "노동부"로 하고, "통일주체국민회의", "조달청", "총무처" 및 "건설부"를 각각 삭제하며 "국가안전보장회의" 다음에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를 삽입한다.
    [별표 2]의 제5국난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국  별         사     무     분     장     사     항
    ------    -----------------------------------------------
    제5국     1. 직무감찰사무의 총괄
               2. 정보사무의 총괄
               3. 감사원, 총무처 및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에 관
                 한 감사사항
               4. 민원사항의 조사 및 처리
               5. 예비조사 및 특정사항의 감사
               6. 특수전문감사과제의 연구
    [별표 2]의 기술실난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건설부 및 그 소속기관에 관한 감사사항
              부칙
    이 규칙은 198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감사원사무처공무원정원표
            ========================
    총계                                692
      정무직 계                           1
        사무총장                          1
      별정직 계                          37
        사무차장                          1
        비서관(1급 또는 2급상당)          1
        비상계획관(2급상당)               1
        비서관(4급상당)                   1
        비상계획보좌관(4급상당)           1
        전산처리관(5급상당)               1
        비서(6급상당)                     9
        전산처리사(6급상당)               1
        전산처리사(7급상당)               1
        계리인(9급상당)                  20
      일반직 계                         491
        관리관 또는 이사관                7
        관리관 또는 기감                  1
        이사관, 부이사관 또는 별정직
        국가공무원(2급 또는 3급상당)      1
        부이사관 또는 감사관             36
        부기감 또는 기정                  5
        감사관 또는 부감사관             54
        기정 또는 기좌                    5
        부감사관                         80
        기좌                             15
        감사주사                        157
        기사                             10
        감사주사보                      111
        기사보                            9
      기능직 계                          21
        6등급건축장                       1
        6등급전화수리장                   1
        6등급통신장                       1
        6등급기계장                       1
        6등급전기장                       1
        6등급조무원                       3
        7등급조무원                       3
        8등급기계원                       4
        8등급전기원                       2
        9등급기계원                       2
        9등급전기원                       2
      고용원 계                         142
       비   고
    공무원정원표에서 기감 ·부기감 ·기정
    ·기좌 ·기사 ·기사보는 기술직렬의 해
    당직급의 공무원으로 한다.

감사원사무처직제

[시행 1981. 3. 11.] [감사원규칙 제71호, 1981. 3. 1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감사원규칙 제71호(1981.3.10)
    감사원사무처직제중개정규칙

    감사원사무처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감사원사무처공무원정원표"중 총계 "680"을 "692"로, 고용원 "130"을 "142"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81년 3월 11일부터 시행한다.
    ②(증원되는 공무원의 충원) 이 규칙에 의하여 증원되는 공무원의 충원에 있어서는 이 규칙 시행당시 감사원 사무처에 재직중인 잡급직원을 우선 채용하여야 한다.
    ③(신규임용시 연령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재직중인 잡급직원으로서 고용원으로 임명되는 자에 대하여는 신규임용 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감사원사무처직제

[시행 1980. 10. 10.] [감사원규칙 제70호, 1980. 9. 30., 전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

감사원사무처직제

[시행 1980. 2. 13.] [감사원규칙 제69호, 1980. 2. 1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감사원규칙 제69호(1980.2.12)
    감사원사무처직제중개정규칙

    감사원사무처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심의실은 감사위원회의의 의사, 의안의 조정, 재심의와 심사청구의 처리, 법규, 송무 및 민원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별표] "감사원사무처공무원정원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1980년 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감사원사무처공무원정원표
            ========================
    총계                                680
      별정직 계                          38
        사무총장                          1
        사무차장                          1
        비서관(1급 또는 2갑상당)          1
        비상계획관(2갑상당)               1
        비서관(3갑상당)                   1
        비상계획보좌관(3갑상당)           1
        전산처리관(3을상당)               1
        비서(4갑상당)                     9
        전산처리사(4갑상당)               1
        전산처리사(4을상당)               1
        계리인(5을상당)                  20
      일반직 계                         491
        관리관 또는 이사관                7
        관리관 또는 기감                  1
        이사관, 부이사관 또는 별정직
        국가공무원(2갑 또는 2을상당)      1
        부이사관 또는 감사관             36
        부기감 또는 기정                  5
        감사관 또는 부감사관             54
        기정 또는 기좌                    5
        부감사관                         80
        기좌                             15
        감사주사                        163
        기사                              4
        감사주사보                      119
        간호원                            1
      기능직 계                          21
        6등급건축장                       1
        6등급전화수리장                   1
        6등급통신장                       1
        6등급기계장                       1
        6등급전기장                       1
        6등급조무원                       3
        7등급조무원                       3
        8등급기계원                       4
        8등급전기원                       2
        9등급기계원                       2
        9등급전기원                       2
      고용원 계                         130
    비고 : 공무원 정원표에서 기감, 부기감,
           기정, 기좌, 기사는 기술직렬의 해
           당직급의 공무원으로 한다.

감사원사무처직제

[시행 1978. 6. 1.] [감사원규칙 제67호, 1978. 5. 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감사원규칙 제67호(1978.5.2)
    감사원사무처직제중개정규칙

    감사원사무처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비서실장은 별정직 1급 또는 2급 갑류상당 비서관으로, 국장 및 기획실장, 심의실장, 기술실장은 1급 또는 2급 갑류인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공보관은 이사관, 부이사관 또는 2급상당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비상계획관은 2급 갑류 상당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과장 및 담당관은 2급을류 또는 3급갑류인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별표] "감사원사무처공무원정원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1978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감사원사무처공무원정원표
            ========================
    총계                                656
      별정직 계                          15
        사무총장                          1
        사무차장                          1
        비서관(1급 또는 2갑상당)          1
        비상계획관(2갑상당)               1
        비서관(3갑상당)                   1
        비상계획보좌관(3갑상당)           1
        비서(4갑상당)                     9
      일반직 계                         490
        관리관 또는 이사관                7
        관리관 또는 기감                  1
        이사관, 부이사관 또는 별정직
        국가공무원(2갑 또는 2을상당)      1
        부이사관 또는 감사관             36
        부기감 또는 기정                  5
        감사관 또는 부감사관             54
        부감사관                         80
        기좌                             20
        감사주사                        163
        기사                              4
        감사주사보                      119
      기능직 계                          21
        6등급건축장                       1
        6등급전화수리장                   1
        6등급통신장                       1
        6등급기계장                       1
        6등급전기장                       1
        6등급조무원                       3
        7등급조무원                       3
        8등급기계원                       4
        8등급전기원                       2
        9등급기계원                       2
        9등급전기원                       2
      고용원 계                         130
    비고 : 공무원 정원표에서 기감, 부기감,
           기정, 기좌, 기사는 기술직렬의 해
           당직급의 공무원으로 한다.

감사원사무처직제

[시행 1977. 9. 1.] [감사원규칙 제66호, 1977. 8. 29., 전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

감사원사무처직제

[시행 1977. 2. 10.] [감사원규칙 제64호, 1977. 2. 1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감사원규칙 제64호(1977.2.10)
    감사원사무처직제중개정규칙

    감사원사무처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별표중 "토목기정 1, 건축기정 1, 기계기정 1, 화공기정 1, 전기기정 또는 통신기정 1"을 "건축기정, 토목기정, 기계기정, 화공기정, 전기기정 또는 통신기정 5"로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 (기술실) ①기술실은 공사에 관한 감사와 기술감정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②기술실장은 공업기감, 공업부기감 또는 시설기감, 시설부기감으로 보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감사원사무처직제

[시행 1975. 6. 17.] [감사원규칙 제62호, 1975. 6. 1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감사원규칙 제62호(1975.6.17)
    감사원사무처직제중개정

    감사원사무처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공보관" 다음에 "비상계획관"을 삽입한다.
    제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3 (비상계획관) ①비상계획관은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②비상계획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제반계획
      2. 정부의 비상훈련
      3. 직장예비군의 관리
      4. 청사시설의 방호
      5. 기타 비상계획에 관련되는 사항
    제6조제7항중 제2호를 삭제하고, 동항 제3호를 제2호로 한다.
    [별표] 감사원사무처공무원정원표중 "655"를 "656"으로, 별정직 계 "14"를 "15"로, "비서관(2갑상당) 1" 다음에 "비상계획관(2갑상당) 1"을 삽입하고, "비상계획관(3갑상당) 1"을 "비상계획보좌관(3갑상당) 1"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감사원사무처직제

[시행 1975. 1. 1.] [감사원규칙 제60호, 1974.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감사원규칙 제60호(1974.12.31)
    감사원사무처직제중개정

    감사원사무처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감사원사무처공무원정원표중 총계 "665"를 "655"로, 일반직 계 "500"을 "490"으로, 부감사관 "94"를 "115"로 하며, 감사서기 "21"과 행정서기 또는 감사서기 "10"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
    이 규칙은 197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감사원사무처공무원정원표
          ========================
    총계                             655
      별정직 계                       14
        사무총장                       1
        사무차장                       1
        비서관(2갑상당)                1
        비서관(3갑상당)                1
        비상계획관(3갑상당)            1
        비서(4갑상당)                  9
      일반직 계                      490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           7
        이사관, 부이사관 또는          1
        별정직 국가공무원(2갑
        또는 2을상당)
        공업기감, 공업부기감           1
        또는 시설기감, 시설부기감
        감사관                        42
        서기관 또는 감사관             3
        토목기정                       1
        건축기정                       1
        기계기정                       1
        화공기정                       1
        전기기정 또는 통신기정         1
        부감사관                     115
        행정사무관 또는 부감사관      14
        토목기좌                       6
        건축기좌                       4
        기계기좌                       2
        전기기좌                       2
        통신기좌                       1
        기계기좌 또는 전기기좌         1
        감사주사                     153
        행정주사 또는 감사주사        10
        토목기사 또는 건축기사         2
        전기기사 또는 통신기사         1
        기계기사                       1
        감사주사보                   107
        행정주사보 또는 감사주사보    12
      기능직 계                       21
        6등급건축장                    1
        6등급전화수리장                1
        6등급통신장                    1
        6등급기계장                    1
        6등급전기장                    1
        6등급조무원                    3
        7등급조무원                    3
        8등급기계원                    4
        8등급전기원                    2
        9등급기계원                    2
        9등급전기원                    2
      고용원 계                      130

감사원사무처직제

[시행 1973. 12. 20.] [감사원규칙 제59호, 1973. 12. 2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감사원규칙 제59호(1973.12.20)
    감사원사무처직제중개정규칙

    감사원사무처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원장비서실" 다음에 "공보관"을 삽입한다.
    제4조중 "공보"를 삭제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 (공보관) ①공보관은 이사관 ·부이사관 또는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②공보관은 공보사항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별표] 감사원 사무처 공무원 정원표중 별정직의 계 "15"를 "14"로 하고, 비서관(3갑상당) "2"를 "1"로 하며, 일반직의 계 "499"를 "500"으로 하고,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 7" 다음에 "이사관 ·부이사관 또는 별정직국가공무원(2갑 또는 2을 상당) 1"을 삽입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감사원사무처공무원정원표
           ========================
    총계                             665
      별정직 계                       15
        사무총장                       1
        사무차장                       1
        비서관(2갑상당)                1
        비서관(3갑상당)                2
        비상계획관(3갑상당)            1
        비서(4갑상당)                  9
      일반직 계                      499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           7
        공업기감, 공업부기감           1
        또는 시설기감, 시설부기감
        감사관                        42
        서기관 또는 감사관             3
        토목기정                       1
        건축기정                       1
        기계기정                       1
        화공기정                       1
        전기기정 또는 통신기정         1
        부감사관                      94
        행정사무관 또는 부감사관      14
        토목기좌                       6
        건축기좌                       4
        기계기좌                       2
        전기기좌                       2
        통신기좌                       1
        기계기좌 또는 전기기좌         1
        감사주사                     153
        행정주사 또는 감사주사        10
        토목기사 또는 건축기사         2
        전기기사 또는 통신기사         1
        기계기사                       1
        감사주사보                   107
        행정주사보 또는 감사주사보    12
        감사서기                      21
        행정서기 또는 감사서기        10
      기능직 계                       21
        6등급건축장                    1
        6등급전화수리장                1
        6등급통신장                    1
        6등급기계장                    1
        6등급전기장                    1
        6등급조무원                    3
        7등급조무원                    3
        8등급기계원                    4
        8등급전기원                    2
        9등급기계원                    2
        9등급전기원                    2
      고용원 계                      130

감사원사무처직제

[시행 1973. 2. 19.] [감사원규칙 제56호, 1973. 2. 19., 전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

감사원사무처직제

[시행 1972. 6. 8.] [감사원규칙 제55호, 1972. 6. 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감사원규칙 제55호(1972.6.8)
    감사원사무처직제중개정

    감사원사무처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감사원공무원정원표중 총계 "620"을 "672"로, 일반직 계 "448"을 "500"으로, 감사주사 "101"을 "153"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감사원사무처직제

[시행 1971. 11. 16.] [감사원규칙 제53호, 1971. 11. 1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감사원규칙 제53호(1971.11.16)
    감사원사무처직제중개정

    감사원사무처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감사원공무원정원표중 총계 "571"을 "620"으로, 일반직 계 "399"를 "448"로, 감사주사 "84"를 "101"로 하고, "기계기사 또는 전기기사 11"을 삭제하며, "행정주사 또는 감사주사 11" 다음에 "토목기사 또는 건축기사 4", "전기기사 또는 통신기사 2", "기계기사 2"를 각각 삽입하고, 감사주사보 "82"를 "107"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감사원사무처직제

[시행 1971. 8. 17.] [감사원규칙 제52호, 1971. 8. 1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감사원규칙 제52호(1971.8.17)
    감사원사무처직제중개정

    감사원사무처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 (국장 ·실장 및 과장) ①국에 국장, 실에 실장, 과에 과장을 두며 국장 ·실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 과장은 감사관으로 보한다. 다만, 심의실장 및 총무과장은 서기관 또는 감사관 ·기술실장은 토목기정 ·건축기정 ·기계기정 또는 전기기정으로 보한다.
      ②국장 ·실장 및 과장은 각각 그 상사의 명을 받아 국 ·실 및 과의 사무를 장리하며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 (기획실) 기획실은 감사사무의 기획 ·조정 ·운영계획의 수립 ·심사 ·분석 ·예산안의 편성 및 예산집행의 조정 ·국제회의에 관한 사항 원내의 일반사무감사에 관한 사항과 결산의 검사보고 및 각종보고의 작성과 통계 ·각국공통 감사 사항의 조사 ·발전 및 비상계획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 (심의실) 심의실은 감사위원회의 의사 ·감사관계법령 및 규칙의 제정과 개폐에 관한 사항의 처리 ·판정 ·징계(문책) ·시정 ·주의 ·개선요구 ·심사청구 ·직권재심의 ·질의 ·회계관계법령에 대한 의견진술 ·계산증명 규칙에 의한 지정과 승인, 고발사항에 대한 심사 및 조정에 관한 사항과 재심의 청구, 행정소송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별표] 감사원공무원정원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감사원공무원정원표
                ------------------
    총계                                 571
      별정직 계                           21
        감사원장                           1
        감사위원                           6
        사무총장                           1
        비서관(2갑상당)                    1
        비서관(3갑상당)                    2
        비상계획관(3갑상당)                1
        비서(4갑상당)                      9
      일반직 계                          399
        관리관                             1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               6
        감사관                            42
        서기관 또는 감사관                 4
        토목 ·건축 ·기계 또는 전기기정   1
        부감사관                          94
        행정사무관 또는 부감사관          14
        토목기좌                           6
        건축기좌                           4
        기계기좌                           2
        전기기좌                           2
        통신기좌                           1
        기계기좌 또는 전기기좌             1
        감사주사                          84
        행정주사 또는 감사주사            11
        기계기사 또는 전기기사             1
        감사주사보                        82
        행정주사보 또는 감사주사보        12
        감사서기                          21
        행정서기 또는 감사서기            10
      기능직 계                           21
        6등급건축장                        1
        6등급전화수리장                    1
        6등급통신장                        1
        6등급기계장                        1
        6등급전기장                        1
        6등급조무원                        3
        7등급조무원                        3
        8등급기계원                        4
        8등급전기원                        2
        9등급기계원                        2
        9등급전기원                        2
      고용원                             130

감사원사무처직제

[시행 1971. 7. 9.] [감사원규칙 제51호, 1971. 7. 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감사원규칙 제51호(1971.7.9)
    감사원사무처직제중개정

    감사원사무처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 "재경이사관 또는 재경부이사관"을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재경부이사관"을 "부이사관"으로, "재경부이사관 또는 감사관"을 "부이사관 또는 감사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중 "및 감리과를"을 "감리과 및 비상계획관을"로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비상계획관은 별정직(3급갑류상당) 공무원으로 보하며, 국가비상사태에 대처하기 위한 제반계획의 수립, 조정, 통제 및 정부비상훈련에 관한 사항과 직장예비군의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기타 비상계획에 관련되는 사항을 분장한다.
    [별표] 감사원공무원정원표를 별표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감사원공무원정원표
    총계                         571
       별정직계                    12
           감사원장                 1
           감사위원                 6
           사무총장                 1
           비서관(2급갑류상당)      1
           비서관(3급갑류상당)      1
           비상계획관(3급갑류상당)  1
           비  서(4급갑류상당)      1
       1급 내지 5급 계            408
           관 리 관                 1
           이 사 관                 7
           시설기감                 1
           부이사관                 7
           부이사관 또는 감사관     1
           시설부기감               1
           감 사 관                64
           토목기정                 1
           건축기정                 1
           기계기정 또는 전기기정   1
           부감사관               139
           토목기좌                 8
           기계기좌                 2
           건축기좌                 5
           전기기좌                 2
           통신기좌                 1
           기계기좌 또는 전기기좌   1
           감사주사                69
           기계기사 또는 전기기사   1
           감사주사보              64
           감사서기                31
       기능직계                    21
           6등급건축장              1
           전화수리장               1
           통 신 장                 1
           기 계 장                 1
           전 기 장                 1
           조 무 원                 3
           7등급조무원              3
           8등급기계원              4
           전 기 원                 2
           9등급기계원              2
           전 기 원                 2
       고용원계                   130

감사원사무처직제

[시행 1971. 3. 10.] [감사원규칙 제50호, 1971. 3. 1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감사원규칙 제50호(1971.3.10)
    감사원사무처직제중개정

    감사원사무처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재경이사관"을 "이사관"으로, "재경부이사관"을 "부이사관"으로, "감사관"을 "서기관"으로 각각 개정한다.
    별표(감사원공무원정원표) "별첨 1"을 "별첨 2"와 같이 개정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첨1"
    [별표]
                 감사원공무원정원표(현행)
    직종별       직위 ·급류 및 직명         정원
         총                      계           556
         별      정      직      계            13
    별정직     감     사     원     장          1
               감     사     위     원          8
               사     무     총     장          1
               비  서  관(2급갑류상당)          1
               비  서  관(3급갑류상당)          1
               비      서(4급갑류상당)          1
         일      반      직      계           408
    일반직     사     무     차     장          1
             2급갑류    재 경 이 사 관          7
                        시  설  기  감          1
                을류    재경부이사관            7
                        재경부이사관            1
                        또는 감사관            
                        시 설 부 기 감          1
             3급갑류    감    사    관         63
                        토  목  기  정          1
                        건  축  기  정          1
                        기계기정 또는           1
                        전기기정
                        행 정 서 기 관          1
                을류    부  감  사  관        139
                        토  목  기  좌          7
                        기  계  기  좌          2
                        건  축  기  좌          4
                        전  기  기  좌          1
                        통  신  기  좌          1
             4급갑류    감  사  주  사         69
                        토  목  기  사          1
                        건  축  기  사          1
                        전  기  기  사          1
                을류    감 사 주 사 보         64
             5급갑류    감  사  서  기         33
         기      능      직      계            65
    기능직   2 등 급    건    축    장          1
                        전 화 수 리 장          1
                        난    방    장          1
                        통    신    장          1
                        조    무    원          4
                        수    위    장          1
                        운    전    수          1
                        정    리    수          1
                        전 화 교 환 수          1
             3 등 급    난    방    원          1
                        전    기    원          1
                        통    신    원          1
                        조    무    원         17
                        수    위    5
                        운 전 수   10
                        정 리 수    1
                        전 달 원    1
             4 등 급    조    무    원         37
                        수    위    2
                        운 전 수    6
                        전 달 원    1
                        필 경 수    1
                        제 도 사    1
                        정 리 수    2
                        타 자 수   19
                        전화교환수  5
         고      용      원      계            70
    고용원              운    전    수          7
                        타    자    수          4
                        청    소    수         10
                        사          환         45
                        수          위          4

    "별첨 2"
    [별표]
               감사원공무원정원표(개정안)
    직종별       직위 ·급류 및 직명         정원
         총                      계           556
         별      정      직      계            13
    별정직     감     사     원     장          1
               감     사     위     원          8
               사     무     총     장          1
               비  서  관(2급갑류상당)          1
               비  서  관(3급갑류상당)          1
               비      서(4급갑류상당)          1
         일      반      직      계           408
    일반직   1급  관       리       관          1
             2급갑류    이    사    관          7
                        시  설  기  감          1
                을류    부  이  사  관          7
                        부이사관                1
                        또는 서기관            
                        시 설 부 기 감          1
             3급갑류    서    기    관         64
                        토  목  기  정          1
                        건  축  기  정          1
                        기계기정 또는           1
                        전기기정
             3급을류    행 정 사 무 관        139
                        토  목  기  좌          7
                        기  계  기  좌          2
                        건  축  기  좌          4
                        전  기  기  좌          1
                        통  신  기  좌          1
             4급갑류    행  정  주  사         69
                        토  목  기  사          1
                        건  축  기  사          1
                        전  기  기  사          1
                을류    행 정 주 사 보         64
             5급갑류    행  정  서  기         33
         기      능      직      계            13
    기능직   2 등 급    건    축    장          1
                        전 화 수 리 장          1
                        기    계    장          1
                        전    기    장          1
                        조    무    원          3
             3 등 급    통    신    수          1
                        전    기    원          1
                        기    계    원          1
                        조    무    원          3
         고           용            원        122

감사원사무처직제

[시행 1971. 3. 10.] [감사원규칙 제49호, 1971. 3. 1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감사원규칙 제49호(1971.3.10)
    감사원사무처직제중개정

    감사원사무처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의 "행정소송" 다음에 "및 민원상담"을 삽입한다.
    제9조제3항 서울지방국세청 다음의 "소속기관(종로, 광화문, 소공, 서대문, 동대문, 성동, 성북, 북부, 동부, 서부 및 청량리세무서)"를 삭제하고, "및 그 소속기관(경기도 소재 세무서는 제외한다)"를 삽입한다.
    제9조제4항 "서울지방국세청"을 "중부지방국세청"으로 개정하고 "(종로, 광화문, 소공, 서대문, 동대문, 성동, 성북, 북부, 동부, 서부 및 청량리세무서는 제외한다)"를 삭제하고 "(강원도 소재 세무서는 제외한다)"를 삽입한다.
    제9조제6항 "중부지방국세청"을 삭제하고 "관세청"을 삽입하며 그 소속기관 다음에 "과 서울지방국세청 소속기관중 경기도 소재세무서 및 중부지방 국세청 소속기관중 강원도 소재세무서"를 삽입한다.
    제12조제2항 "육군제2군사령부"를 삭제하고 "병무청"을 삽입한다.
    제12조제3항 육군본부 다음에 "및 그 직할부대 육군제1군사령부, 육군군수 기지사령부"를 삭제한다.
              부칙
    이 규칙은 1971년 3월 10일부터 시행한다.

감사원사무처직제

[시행 1970. 10. 1.] [감사원규칙 제47호, 1970. 11. 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감사원규칙 제47호(1970.11.6)
    감사원사무처직제중개정규칙

    감사원사무처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감사원공무원 정원표중 총계 "540"을 "556"으로, 일반직 3급갑류 감사관 "56"을 "63"으로, 3급을류 부감사관 "131"을 "139"로, 5급갑류 감사서기 "40"을 "33"으로, 5급을류 감사서기보 "6"을 삭제하고, 고용원계 "54"를 "70"으로 (고용원수위 "4"를 신설하고, 운전수 "1"을 "7"로, 청소수 "4"를 "10"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1970년 10월 1일부터 적용한다.

감사원사무처직제

[시행 1970. 10. 1.] [감사원규칙 제46호, 1970. 7.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감사원규칙 제46호(1970.7.30)
    감사원사무처직제중개정령

    감사원사무처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공무원의 정원)의 별표 일반직중 감사관 "56"을 "63"으로, 부감사관 "131"을 "139"로, 5급 갑류 "40"을 "33"으로, 5급 을류 "8"을 "6"으로, 고용원중 운전수 "1"을 "9"로, 청소수 "4"를 "10"으로, 사환 "45"를 "55"로 하고, "수위 4"를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197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감사원사무처직제

[시행 1969. 12. 1.] [감사원규칙 제37호, 1969. 12. 1., 전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

감사원사무처직제

[시행 1969. 9. 9.] [감사원규칙 제34호, 1969. 9. 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감사원규칙 제34호(1969.9.9)
    감사원사무처직제중개정의건
    감사원사무처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 "실에 실장, 기획실에 부실장"을 "실에 실장, 부실장"으로 하고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기술실의 실장은 시설기감 또는 시설부기감, 기술실의 부실장은 시설부기감, 총무과장은 재경부이사관 또는 감사관으로써 보한다.
    별표(감사원 공무원 정원표)의 일반직 2급 을류란중, 재경부이사관 "6"을 "7"로 하고, "시설부기감1"과 "재경부이사관 또는 감사관1"을 각각 신설하며, 일반직 3급 갑류 감사관 "57"을 "56"으로 하고, 5급 을류 감사서기보 "10"을 "8"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감사원사무처직제

[시행 1969. 6. 19.] [감사원규칙 제33호, 1969. 6. 1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감사원규칙 제33호(1969.6.19)
    감사원사무처직제중개정령
    감사원사무처직제중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별표(감사원공무원정원표)중 "감사관 57" 다음에 "토목기정 1", "건축기정 1", "기계기정 또는 전기기정 1"을 각각 삽입하고, "토목기정 또는 건축기정 1"을 삭제하며, "부감사관 126"을 "부감사관 131"로, "토목기좌 5"를 "토목기좌 7"로 하고, "토목기좌 7" 다음에 "통신기좌 1"을 삽입하며, "감사서기보 20"을 "감사서기보 10"으로 하고, 기능직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기     능     직     계                  |     65 |
    +--------+------------+------------------------------------+--------+
    |        |            |    건          축          장      |      1 |
    |        |            +------------------------------------+--------+
    |        |            |    난          방          장      |      1 |
    |        |            +------------------------------------+--------+
    |        |            |    전    화    수    리    장      |      1 |
    |        |   2등급    +------------------------------------+--------+
    |        |            |    통          신          장      |      1 |
    |        |            +------------------------------------+--------+
    |        |            |    조          무          원      |      4 |
    |        |            +------------------------------------+--------+
    |        |            |       수       위       장   1     |        |
    |   기   |            |       운       전       수   1     |        |
    |        |            |       정       리       수   1     |        |
    |        |            |       전   화   교  환  수   1     |        |
    |        +------------+------------------------------------+--------+
    |        |            |    난          방          원      |      1 |
    |        |            +------------------------------------+--------+
    |        |            |    전          기          원      |      1 |
    |        |   3등급    +------------------------------------+--------+
    |        |            |    통          신          원      |      1 |
    |   능   |            +------------------------------------+--------+
    |        |            |    조          무          원      |     17 |
    |        |            +------------------------------------+--------+
    |        |            |        수                위   5    |        |
    |        |            |        운       전       수  10    |        |
    |        |            |        정       리       수   1    |        |
    |        |            |        전       달       원   1    |        |
    |        +------------+------------------------------------+--------+
    |        |            |    조          무          원      |     37 |
    |        |            +------------------------------------+--------+
    |        |            |          수      위     2          |        |
    |        |            |          운  전  수     6          |        |
    |   직   |   4등급    |          전  달  원     1          |        |
    |        |            |          필  경  수     1          |        |
    |        |            |          제  도  사     1          |        |
    |        |            |          정  리  수     2          |        |
    |        |            |          타  자  수    19          |        |
    |        |            |          전화교환수     5          |        |
    +--------+------------+------------------------------------+--------+
    
    제3조중 "(국장, 실장, 부국장 및 과장)"을 "(국장, 실장, 부국장, 부실장 및 과장)"으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 (심의실) ①심의실에 법규과 및 심의과를 둔다.
      ②법규과는 감사위원회의의 의사, 감사관계법령 및 규칙의 제정과 개폐에 관한 사항의 처리와 판정, 징계(문책), 시정, 주의, 개선요구, 심사청구, 직권재심의, 질의, 회계관계법령에 대한 의견진술, 계산증명 규칙에 의한 지정과 승인, 고발사항에 대한 심사 및 조정에 관한 사항과 실내 타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를 분장한다.
      ③심의과는 재심의 청구, 행정소송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감사원사무처직제

[시행 1969. 3. 5.] [감사원규칙 제31호, 1969. 3. 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감사원규칙 제31호(1969.3.5)
    감사원사무처직제중개정령
    감사원사무처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중 「시정」 다음에 「주의」를 삽입한다.
    제10조제3항중 「총무처」 다음에 「국토통일원」을 삽입한다.
              부칙
    이 규칙은 1969년 3월 5일부터 시행한다.

감사원사무처직제

[시행 1969. 2. 22.] [감사원규칙 제30호, 1969. 2. 2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감사원규칙 제30호(1969.2.22)
    감사원사무처직제중개정령
    감사원사무처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원장비서실에 비서실장을 두며 2급 갑류 상당의 비서관으로써 보한다.
    제2조의 별표(감사원 공무원 정원표)중 "별정직 비서관(2급 갑류 상당) 1인"을 신설 삽입하고 "별정직 비서관(3급 갑류 상당) 2인"을 "별정직 비서관(3급 갑류 상당) 1인"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감사원사무처직제

[시행 1968. 11. 14.] [감사원규칙 제29호, 1968. 11. 1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감사원규칙 제29호(1968.11.14)
    감사원사무처직제중개정의건
    감사원사무처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4조이하 각조의 순서를 1조씩 순연시킨다.
    제4조 (원장비서실) ①원장비서실을 둔다.
      ②원장비서실은 원장의 비서, 공보, 기타 특명받은 사항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③원장비서실에 비서실장을 둔다.
      ④비서실장은 원장의 명을 받아 실무를 장리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8조중 제2항 ·제5항과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과는 재무부(稅制局, 稅關局 및 各廳을 除外한다) 및 그 소속기관의 회계검사와 행정감찰, 그 소속공무원의 직무감찰에 관한 사항과 원내타국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감사사항을 분장한다.
      ⑤제4과는 부산지방국세청, 대구지방국세청, 대전지방국세청 및 그 소속기관의 회계검사와 행정감찰, 그 소속공무원의 직무감찰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⑥제5과는 재무부세관국, 중부지방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및 그 소속기관의 회계검사와 행정감찰, 그 소속공무원의 직무감찰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9조중 제2항이하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과는 대통령실, 국무총리실, 감사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정보부, 경제기획원, 상공부, 과학기술처, 원자력청, 중앙관상대 및 그 소속기관의 회계검사와 행정감찰, 그 소속공무원의 직무감찰에 관한 사항과 국내 타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③제2과는 국회, 대법원 및 그 소속기관의 회계검사와 법무부, 총무처, 법제처 및 그 소속기관의 회계검사와 행정감찰, 그 소속공무원의 직무감찰에 관한 사항과 건설부장관의 감독을 받는 단체의 회계검사와 그 소속직원중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거나 공무원에 준하는 자의 직무감찰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④제3과는 건설부 및 그 소속기관의 회계검사와 행정감찰, 그 소속공무원의 직무감찰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⑤제4과는 상공부장관의 감독을 받는 단체 및 정부관리재산의 회계검사와 그 소속직원중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거나 공무원에 준하는 자의 직무감찰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10조중 제2항이하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과는 내무부 및 그 소속기관의 회계검사와 행정감찰, 그 소속공무원의 직무감찰과 지방자치단체(서울特別市, 釜山直轄市, 慶尙南道와 慶尙北道 및 그 下級地方自治團體를 除外한다)의 회계검사와 행정감찰, 그 소속공무원의 직무감찰에 관한 사항 및 국내 타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③제2과는 서울특별시 및 그 소속기관의 회계검사와 행정감찰, 그 소속공무원의 직무감찰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④제3과는 농림부, 산림부, 농촌진흥청 및 그 소속기관의 회계검사와 행정감찰, 그 소속공무원의 직무감찰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⑤제4과는 수산청 및 그 소속기관의 회계검사와 행정감찰, 그 소속공무원의 직무감찰에 관한 사항과 부산직할시, 경상남도와 경상북도 및 그 하급지방자치단체의 회계검사와 행정감찰, 그 소속공무원의 직무감찰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11조중 제2항이하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과는 국방부 및 그 소속기관과 육군제2군사령부, 해군본부, 공군본부, 해병대사령부 및 그 례하기관의 회계검사와 행정감찰, 그 소속공무원의 직무감찰 및 국내타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③제2과는 육군본부 및 그 직할부대, 육군제1군사령부, 육군군수기지사령부 및 례하기관의 회계검사와 행정감찰, 그 소속공무원의 직무감찰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④제3과는 보건사회부, 노동청, 원호처 및 그 소속기관의 회계검사와 행정감찰, 그 소속공무원의 직무감찰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⑤제4과는 외무부, 문교부, 문화공보부 및 그 소속기관과 각교육위원회, 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의 회계검사와 행정감찰, 그 소속공무원의 직무감찰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12조중 제2항이하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과는 교통부(鐵道廳除外)조달청 및 그 소속기관의 회계검사와 행정감찰, 그 소속공무원의 직무감찰에 관한 사항 및 국내 타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③제2과는 철도청 및 그 소속기관의 회계검사와 행정감찰, 그 소속공무원의 직무검찰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④제3과는 체신부 및 그 소속기관의 회계검사와 행정감찰, 그 소속공무원의 직무감찰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⑤제4과는 전매청 및 그 소속기관의 회계검사와 행정감찰, 그 소속공무원의 직무감찰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13조중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전각조에 규정하는 외에 행정기관의 감독을 받는 단체 및 정부관리재산의 회계검사와 행정감찰 및 그 소속직원중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거나 공무원에 준하는 자의 직무감찰에 관한 사항은 그 행정기관에 대한 감사사무를 분장하는 과가 이를 분장한다.
    제14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감사원사무처직제

[시행 1968. 7. 5.] [감사원규칙 제28호, 1968. 7. 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감사원규칙 제28호(1968.7.2)
    감사원사무처직제중개정의건
    감사원사무처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중 「성북 및 북부세무서」를 「성북 북부 동부 서부 및 청량리세무서」로 한다.
    제8조제4항중 「성북 및 북부세무서는 제외한다」를 「성북 북부 동부 서부 및 청량리세무서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8조제5항중 「부산지방국세청」 다음에 「대구지방국세청」을 삽입한다.
              부칙
    이 규칙은 1968년 7월 5일부터 시행한다.

감사원사무처직제

[시행 1968. 7. 1.] [감사원규칙 제27호, 1968. 5. 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감사원규칙 제27호(1968.5.1)
    감사원사무처직제중개정의건
    감사원사무처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별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
    | 별표                                                              |
    |                       감사원 공무원 정원표                        |
    +--------+-------------------------------------------------+--------+
    | 직종별 | 직위, 급류 및 직명                              |  정원  |
    +--------+-------------------------------------------------+--------+
    |                 총                   계                  |   540  |
    +----------------------------------------------------------+--------+
    |                 별     정     직     계                  |    13  |
    +--------+-------------------------------------------------+--------+
    |        |           감      사      원      장            |     1  |
    |        +-------------------------------------------------+--------+
    |   별   |           감      사      위      원            |     8  |
    |        +-------------------------------------------------+--------+
    |   정   |           사      무      총      장            |     1  |
    |        +-------------------------------------------------+--------+
    |   직   |           비    서    관(3級甲類相當)           |     2  |
    |        +-------------------------------------------------+--------+
    |        |           비          서(4級甲類相當)           |     1  |
    +--------+-------------------------------------------------+--------+
    |                 일     반     직     계                  |   408  |
    +--------+-------------------------------------------------+--------+
    |        |           사      무      차      장            |     1  |
    |        +-----+------+------------------------------------+--------+
    |        |     |      |    재    경    리    사     관     |     7  |
    |        |     | 갑류 +------------------------------------+--------+
    |        | 2급 |      |    시      설      기       감     |     1  |
    |        |     +------+------------------------------------+--------+
    |   일   |     | 을류 |    재   경   부   리   사   관     |     6  |
    |        +-----+------+------------------------------------+--------+
    |        |     |      |    감          사           관     |     57 |
    |        |     |      +------------------------------------+--------+
    |   반   |     | 갑류 |    토목기정   또는   건축기정      |      1 |
    |        |     |      +------------------------------------+--------+
    |        |     |      |    행    정    서    기     관     |      1 |
    |        |     +------+------------------------------------+--------+
    |   직   | 3급 |      |    부       감      사      관     |    126 |
    |        |     |      +------------------------------------+--------+
    |        |     |      |    토       목      기      좌     |      5 |
    |        |     |      +------------------------------------+--------+
    |        |     | 을류 |    기       계      기      좌     |      2 |
    |        |     |      +------------------------------------+--------+
    |        |     |      |    건       축      기      좌     |      4 |
    |        |     |      +------------------------------------+--------+
    |        |     |      |    전       기      기      좌     |      1 |
    |        +-----+------+------------------------------------+--------+
    |        |     |      |    감       사      주      사     |     69 | 
    |        |     |      +------------------------------------+--------+
    |        |     |      |    토       목      기      사     |      1 |
    |        | 4급 | 갑류 +------------------------------------+--------+
    |        |     |      |    건       축      기      사     |      1 |
    |        |     |      +------------------------------------+--------+
    |        |     |      |    전       기      기      사     |      1 |
    |        |     +------+------------------------------------+--------+
    |        |     | 을류 |    감    사    주    사     보     |     64 |
    |        +-----+------+------------------------------------+--------+
    |        |     | 갑류 |    감       사      서      기     |     40 |
    |        | 5급 +------+------------------------------------+--------+
    |        |     | 을류 |    감    사    서    기     보     |     20 |
    +--------+-----+------+------------------------------------+--------+
    |                 기     능     직     계                  |     65 |
    +--------+------------+------------------------------------+--------+
    |        |    2등급   |    조      무      원(守衛長)      |      1 |
    |        +------------+------------------------------------+--------+
    |        |            |    건          축          원      |      1 |
    |        |            +------------------------------------+--------+
    |        |            |    전    화    수    리    공      |      1 |
    |        |    4등급   +------------------------------------+--------+
    |   기   |            |    전          기          원      |      1 |
    |        |            +------------------------------------+--------+
    |        |            |    난          방          원      |      2 |
    |        |            +------------------------------------+--------+
    |        |            |    통          신          원      |      2 |
    |   능   |            +------------------------------------+--------+
    |        |            |    조          무          원      |     57 |
    |        |            |            - 수      위    7       |        |
    |        |            |           |  운  전  수   17       |        |
    |        |            |           |  전  달  원    2       |        |
    |   직   |            |           |  필  경  수    1       |        |
    |        |            |           |  제  도  사    1       |        |
    |        |            |           |  정  리  수    4       |        |
    |        |            |           |  타  자  수   19       |        |
    |        |            |            - 전화교환수    6       |        |
    +--------+------------+------------------------------------+--------+
    |                 고     용     원     계                  |     54 |
    +--------+-------------------------------------------------+--------+
    |        |               운       전       수              |      1 |
    |   고   +-------------------------------------------------+--------+
    |        |               타       자       수              |      4 |
    |   용   +-------------------------------------------------+--------+
    |        |               청       소       수              |      4 |
    |   원   +-------------------------------------------------+--------+
    |        |               사                환              |     45 |
    +--------+-------------------------------------------------+--------+
    
              부칙
    이 규칙은 196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감사원사무처직제

[시행 1968. 5. 1.] [감사원규칙 제26호, 1968. 5. 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감사원규칙 제26호(1968.5.1)
    감사원사무처직제중개정의건
    감사원사무처직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 (국장, 실장, 부국장, 부실장 및 과장) ①국에 국장, 부국장, 실에 실장, 기획실에 부실장, 과에 과장을 두며 국장, 실장은 재경이사관
    또는 재경부이사관, 부국장, 부실장은 재경부이사관, 과장은 감사관으로써 보한다. 다만, 기술실장은 시설기감 또는 시설부기감으로써 보한다.
      ②국장, 실장, 부국장, 부실장 및 과장은 각각 그 상사의 명을 받아 국, 실 및 과의 사무를 장리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조의 별표(監査院公務員定員表)중 "별정직비서관(2級甲類相當) 1인"을 삭제하고 "일반직  2급을류 재경부이사관"의 "5인"을 "6인"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감사원사무처직제

[시행 1968. 3. 12.] [감사원규칙 제25호, 1968. 3. 1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감사원규칙 제25호(1968.3.12)
    감사원사무처직제중개정의건
    감사원사무처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중 "및 제4과"를 "제4과 및 제5과"로 한다.
    제8조제2항중 "한국주택금고" 다음에 "한국조폐공사"를 삽입한다.
    제8조제3항중 "과 서울지방국세청"을 삭제하고, "그 소속기관" 다음에 "과 서울지방국세청소속기관(鐘路, 光化門, 小公洞, 西大門, 東大門, 城東, 城北 및 北部稅務署)"를 삽입한다.
    제8조제4항중 "재무부세관국, 세관, 부산지방국세청 및 그 소속기관을 삭제하고, "서울지방국세청 및 그 소속기관(鐘路, 光化門, 小公洞, 西大門, 東大門, 城東, 城北 및 北部稅務署는 除外한다)"를 삽입한다.
    제8조제5항중 "중부지방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대전지방국세청 및 그 소속기관"을 삭제하고 "재무부세관국, 세관, 부산지방국세청 및 그 소속기관"을 삽입한다.
    제8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제5과는 중부지방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대전지방국세청 및 그 소속기관의 회계검사와 행정감찰 그 소속공무원의 직무감찰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9조제2항중 "(原子力廳 및 中央觀象臺는 除外한다)"를 삭제한다.
    제9조제4항중 "대한통운주식회사"를 삭제하고 "및 대한염업주식회사"를 "대한염업주식회사, 대한주택공사, 한국수자원개발공사 및 농어촌개발공사"로 한다.
    제10조제4항중 "그 소속기관" 다음에 "(農業協同組合中央會, 水産業協同組合中央會, 土地改良組合聯合會 및 農漁村開發公社는 除外한다)"를 삽입한다.
    제10조제5항중 "(勞動廳을 包含한다. 以下 같다)"를 "(勞動廳은 除外한다. 以下 같다)"로 하고, "그 소속기관" 다음에 "(大韓住宅公社, 韓國水資源開發公社는 除外한다)"를 삽입하고, "직무감찰에 관한 사항과" 다음에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토지개량조합연합회의 회계검사와 그 소속직원중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거나 공무원에 준하는 자의 직무감찰에 관한 사항과"를 삽입한다.
    제11조제5항중 "원호처" 다음에 "노동청"을 삽입한다.
    제12조제5항중 "원자력청, 중앙관상대", "한국조폐공사"를 삭제하고, "한국화물자동차주식회사" 다음에 "대한통운주식회사"를 삽입한다.
              부칙
    이 규칙은 1968년 3월 12일부터 시행한다.

감사원사무처직제

[시행 1967. 8. 1.] [감사원규칙 제22호, 1967. 8. 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감사원규칙 제22호(1967.8.1)
    감사원사무처직제중개정의건
    감사원사무처직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중 「문책」 다음에 「시정」을 삽입한다.
    제8조제2항중 「대한손해재보험공사」 다음에 「한국주택금고」를 삽입한다.
    제8조제5항중「제4과는」 다음에 「중부지방국세청」을 삽입한다.
    제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과는 경제기획원, 상공부, 과학기술처(原子力廳 및 中央觀象臺를 除外한다) 조달청 및 그 소속기관의 회계검사와 행정감찰, 그 소속공무원의 직무감찰에 관한 사항과 대한광업진흥공사의 회계검사에 관한 사항과 국내타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부칙
    이 규칙은 1967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감사원사무처직제

[시행 1967. 4. 7.] [감사원규칙 제21호, 1967. 4. 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감사원규칙 제21호(1967.4.7)
    감사원사무처직제개정의건
    감사원사무처직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 (공무원의 정원) ①감사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와 같다.
      ②전항 공무원의 국, 실, 과 배정은 감사원장이 정한다.
    제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과는 경제기획원, 상공부, 과학기술처(原子力廳 및 中央觀象臺를 除外한다) 조달청 및 그 소속기관의 회계검사와 행정감찰, 그 소속공무원의 직무감찰 및 국내 타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제9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제3과는 대법원, 법무부 및 그 소속기관의 회계검사와 법무부 및 그 소속기관의 행정감찰 그 소속공무원의 직무감찰에 관한 사항과 대한통운주식회사, 대한중석광업주식회사, 대한무역진흥공사 및 대한염업주식회사의 회계검사와 그 소속직원중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거나 공무원에 준하는 자의 직무감찰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9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제4과는 상공부장관의 감독을 받는 정부투자단체(大韓重石鑛業株式會社, 大韓貿易振興公社 및 大韓鹽業株式會社는 除外한다) 및 정부관리재산의 회계검사와 그 소속직원중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거나 공무원에 준하는 자의 직무감찰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10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제3과는 농림부(農村振興廳, 水産廳, 山林廳을 包含한다. 이하 같다) 및 그 소속기관의 회계검사와 행정감찰 그 소속공무원의 직무감찰에 관한 사항과 지방자치단체(서울特別市 및 釜山市를 除外한다)가 집행하는 농림부 소관사무의 회계검사와 행정감찰사항을 분장한다.
    제12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제4과는 대통령실, 국무총리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총무처, 법제처, 중앙정보부, 원자력청, 중앙관상대 및 그 소속기관의 회계검사와 행정감찰, 그 소속공무원의 직무감찰에 관한 사항, 한국조폐공사, 국제관광공사, 대한항공공사, 대한해운공사, 대한유조선공사, 한국화물자동차주식회사의 회계검사와 그 소속직원중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거나 공무원에 준하는 자의 직무감찰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부칙
    이 규칙은 1967년 4월 7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
    |                   감사원 공무원정원표                   |
    +------+----------------+----+------+----------------+----+
    |직종별|직위, 급류및직명|정원|직종별|직위, 급류및직명|정원|
    +------+----------------+----+------+----------------+----+
    |      | 총          계 | 520|      | 기  능  직  계 |  65|
    +------+----------------+----+------+-------+--------+----+
    |      | 별  정  직  계 |  14|      | 2등급 | 조무원 |   1|
    +------+----------------+----+      +-------+--------+----+
    |      | 감  사  원  장 |   1|      |       | 건축원 |   1|
    |      +----------------+----+      |       +--------+----+
    |  별  | 감  사  위  원 |   8|  기  |       | 전  화 |   1|
    |      |                |    |      |       | 수리공 |    |
    |      +----------------+----+      | 4등급 +--------+----+
    |      | 사  무  총  장 |   1|      |       | 전기원 |   1|
    |      +----------------+----+      |       +--------+----+
    |  정  | 비    서    관 |   1|      |       | 난방원 |   2|
    |      | (2급갑류상당)  |    |      |       |        |    |
    |      +----------------+----+  능  |       +--------+----+
    |      | 비    서    관 |   1|      |       | 통신원 |   2|
    |      | (3급갑류상당)  |    |      |       |        |    |
    |  직  +----------------+----+      |       +--------+----+
    |      | 비    서    관 |   1|      |       | 조무원 |  57|
    |      | (4급갑류상당)  |    |      |       |        |    |
    +------+----------------+----+      |       |        |    |
    |      | 일  반  직  계 | 387|  직  |       |        |    |
    +------+----------------+----+      |       |        |    |
    |      | 사  무  차  장 |   1|      |       |        |    |
    |      +--+----+--------+----+      |       |        |    |
    |      |  |갑류| 재  경 |   7|      |       |        |    |
    |  일  |  |    | 이사관 |    |      |       |        |    |
    |      | 2+----+--------+----+      |       |        |    |
    |      |  |    |시설기감|   1|      |       |        |    |
    |      |급+----+--------+----+      |       |        |    |
    |      |  |을류|재    경|   5|      |       |        |    |
    |      |  |    |부이사관|    |      |       |        |    |
    |      +--+----+--------+----+      |       |        |    |
    |      |  |갑류| 감사관 |  55|      |       |        |    |
    |      |  |    +--------+----+      |       |        |    |
    |      | 3|    |토목기정|    |      |       |        |    |
    |      |  |    |또    는|   1|      |       |        |    |
    |      |  |    |건축기정|    |      |       |        |    |
    |      |  +----+--------+----+      |       |        |    |
    |      |  |    |부감사관| 112|      |       |        |    |
    |      |  |    +--------+----+      |       +--------+----+
    |      |  |    |토목기좌|   4|      |       |고용원계|  54|
    |      |  |    +--------+----+      +-------+--------+----+
    |  반  |  |을류|기계기좌|   1|      |       | 운전수 |   1|
    |      |  |    +--------+----+      |       +--------+----+
    |      |급|    |건축기좌|   3|      |       | 타자수 |   4|
    |      |  |    +--------+----+      |       +--------+----+
    |      |  |    |전기기좌|   1|      |       | 청소수 |   4|
    |      +--+----+--------+----+      |       +--------+----+
    |      |  |    |감사주사|  69|      |       | 사  환 |  45|
    |      |  |    +--------+----+      +-------+--------+----+
    |      | 4|    |토목기사|   1|      |                     |
    |      |  |갑류+--------+----+      |                     |
    |      |  |    |건축기사|   1|      |                     |
    |      |  |    +--------+----+      |                     |
    |      |  |    |전기기사|   1|      |                     |
    |      |급+----+--------+----+      |                     |
    |      |  |을류| 감  사 |  64|      |                     |
    |      |  |    | 주사보 |    |      |                     |
    |      +--+----+--------+----+      |                     |
    |  직  |  |갑류|감사서기|  40|      |                     |
    |      | 5+----+--------+----+      |                     |
    |      |급|을류| 감  사 |  20|      |                     |
    |      |  |    | 서기보 |    |      |                     |
    +------+--+----+--------+----+------+---------------------+
    

감사원사무처직제

[시행 1966. 11. 8.] [감사원규칙 제19호, 1966. 11. 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감사원규칙 제19호(1966.11.8)
    감사원사무처직제중개정의건
    감사원사무처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 (국장, 실장, 부국장 및 과장) ①국에 국장, 부국장, 실에 실장, 과에 과장을 두며 국장, 실장은 재경이사관 또는 재경부이사관, 부국장은 재경부이사관, 과장은 감사관으로써 보한다. 다만, 기술실장은 시설기감 또는 시설부기감으로써 보한다.
      ②국장, 실장, 부국장 및 과장은 각각 그 상사의 명을 받아 국, 실 및 과의 사무를 장리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부칙
    이 규칙은 1966년 11월 8일부터 시행한다.

감사원사무처직제

[시행 1966. 3. 15.] [감사원규칙 제18호, 1966. 3. 1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감사원규칙 제18호(1966.3.15)
    감사원사무처직제중개정의건
    감사원사무처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중 "재무부(司稅局 및 稅關局을 除外한다)"를 "재무부(稅制局 ·稅關局 및 各廳을 除外한다)"로 한다.
    제8조제3항중 "사세국, 서울사세청 및"을 삭제하고 "세제국, 국세청(本廳)과 서울지방국세청 및"을 삽입한다.
    제8조제4항중 "부산사세청"을 "부산지방국세청"으로 한다.
    제8조제5항중 "광주사세청, 대전사세청"을 "광주지방국세청, 대전지방국세청"으로 한다.
    제1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과는 내무부 및 그 소속기관의 회계검사와 행정감찰, 그 소속공무원의 직무감찰과 지방자치단체(서울特別市 및 釜山市를 除外한 道 ·市 ·郡)의 회계검사와 행정감찰 및 그 소속공무원의 직무감찰에 관한 사항과 지방자치단체(서울特別市 및 釜山市를 除外한다)가 집행하는 국가사무(農林部, 保健社會部, 建設部 및 그 所屬機關의 事務를 除外하고 서울特別市 ·釜山市가 執行하는 警察事務를 包含한다)에 관한 회계검사와 행정감찰 및 국내 타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제10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제2과는 서울특별시, 부산시 및 그 소속기관의 회계검사와 행정감찰, 그 소속공무원의 직무감찰에 관한 사항과 동시가 집행하는 국가사무(警察事務除外)의 회계검사와 행정감찰사항을 분장한다.
    제10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제3과는 농림부(農村振興廳, 水産廳을 包含한다 이하 같다) 및 그 소속기관의 회계검사와 행정감찰, 그 소속공무원의 직무감찰에 관한 사항과 지방자치단체(서울特別市 및 釜山市를 除外한다)가 집행하는 농림부소관사무의 회계검사의 행정감찰사항을 분장한다.
    제10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제4과는 보건사회부(勞動廳을 包含한다 이하 같다) 건설부 및 그 소속기관의 회계검사와 행정감찰, 그 소속공무원의 직무감찰에 관한 사항과 지방자치단체(서울特別市 및 釜山市를 除外한다)가 집행하는 보건사회부, 건설부 소속사무의 회계검사와 행정감찰사항을 분장한다.
    제11조제2항중 국방본부 다음 "(兵務廳)"을 삭제한다.
    제12조제2항중 "교통부" 다음에"(鐵道廳을 包含한다)"를 삽입한다.
    제14조중 "감사원법 제24조제1항"을 "감사원법 제23조제1항"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1966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감사원사무처직제

[시행 1966. 1. 1.] [감사원규칙 제17호, 1966. 1. 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감사원규칙 제17호(1966.1.1)
    감사원사무처직제중개정의건
    감사원사무처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①기획실에 기획과 및 감리과를 둔다.
      ②기획과는 감사사무의 기획조정, 운영계획의 수립 및 심사분석, 예산안의 편성 및 예산집행의 조정, 국제회의에 관한 사항, 원내 일반사무감사 및 실내타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③감리과는 결산의 검사보고 및 각종보고의 작성과 통계, 각국공통감사사항의 조사발전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6조제3항중 「심사청구」 다음에 「직권재심의」를 삽입한다.
    제8조제2항중 「감찰에 관한 사항」 다음에「과 대한손해재보험회사의 회계검사와 그 소속직원중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거나 공무원에 준하는 자의 직무감찰에 관한 사항」을 삽입한다.
    제9조제2항중 「상공부」 다음에「조달청」을 삽입한다.
    제9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제3과는 대법원, 법무부 및 그 소속기관의 회계검사와 법무부 및 그 소속기관의 행정감찰, 그 소속공무원의 직무감찰에 관한 사항과 대한통운주식회사의 회계검사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10조제2항중 「내무부 및 그 소속기관의 회계검사와 행정감찰, 그 소속공무원」 다음에 「및」을 삭제하고「의 직무감찰과」를 삽입하고 「지방자치단체(서울特別市를 除外한 道 ·市 ·郡)」 다음에 「의 회계검사 및 그」를 삽입한다.
    제10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제이과는 서울특별시 및 그 소속기관의 회계검사와 행정감찰, 그 소속공무원의 직무감찰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10조제5항중 「조달청」을 삭제하고 「건설부」를 삽입한다.
    제11조제2항중 「외무부」를 삭제하고「국방본부(兵務廳) 및 그 소속기관」 다음에 「과 육군제이군사령부 및 그 례하기관」을 삽입한다.
    제11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제2과는 육군본부 및 그 직할부대, 육군제1군사령부, 육군군수기지사령부 및 그 례하기관의 회계검사와 행정감찰, 그 소속공무원의 직무감찰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11조제5항중 「제사과는」 다음에 「감사원, 외무부」를 삽입하고, 「관한 사항」 다음에「과 국회의 회계검사에 관한 사항」을 삽입한다.
    제12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제4과는 대통령실, 국무총리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총무처, 법제처, 중앙정보부, 원자력원 및 그 소속기관의 회계검사와 행정감찰, 그 소속공무원의 직무감찰에 관한 사항과 한국조폐공사, 국제관광공사, 대한항공공사, 대한해운공사, 대한유조선공사의 회계검사와 그 소속직원중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거나 공무원에 준하는 자의 직무감찰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부칙
    이 규칙은 196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감사원사무처직제

[시행 1964. 5. 29.] [감사원규칙 제12호, 1964. 5.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감사원규칙 제12호(1964.5.29)
    감사원사무처직제중개정의건
    감사원사무처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중 "재경부이사관" 다음에 "시설부기감"을 삽입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 (국장 ·실장 및 과장) ①국에 국장, 실에 실장, 과에 과장을 두며, 국장 ·실장은 재경이사관 또는 재경부이사관, 과장은 감사관으로써 보한다. 다만, 기술실장은 시설기감 또는 시설부기감으로써 보한다.
      ②국에 국장외에 재경부이사관 1명을 둘 수 있다.
      ③국장 ·실장 및 과장은 각각 상사의 명을 받아 국 ·실 및 과의 사무를 장리하며,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제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제1국에 제1과·제2과·제3과 및 제4과를 둔다.
    제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과는 재무부(사세국 및 세관국을 제외한다) 및 그 소속기관의 회계검사와 행정감찰, 그 소속공무원의 직무감찰에 관한 사항과 원내 타국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감사사항을 분장한다.
    제8조제4항중 "제3과는" 다음에 "재무부 세관국 ·세관"을 삽입한다.
    제8조제6항을 삭제한다.
    제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제2국에 제1과 ·제2과 ·제3과 및 제4과를 둔다.
    제9조제2항중 "[원자력원]"을 삭제한다.
    제9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제2과는 문교부 및 그 소속기관과 각 교육위원회 ·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의 회계검사와 행정감찰, 그 소속공무원의 직무감찰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9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제4과는 상공부장관의 감독을 받는 정부투자단체 및 정부관리재산의 회계검사와 그 소속직원중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거나 공무원에 준하는 자의 직무감찰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9조제6항을 삭제한다.
    제1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제3국에 제1과 ·제2과 ·제3과 및 제4과를 둔다.
    제10조제2항중 "및 부산직할시"를 삭제한다.
    제10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제2과는 건설부 ·서울특별시 및 그 소속기관의 회계검사와 행정감찰, 그 소속공무원의 직무감찰에 관한 사항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중 건설부 및 그 소속기관의 감독을 받는 사무에 관한 행정감찰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10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제4과는 보건사회부(노동청) ·조달청 및 그 소속기관의 회계검사와 행정감찰, 그 소속공무원의 직무감찰에 관한 사항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중 보건사회부(노동청) ·조달청 및 그 소속기관의 감독을 받는 사무에 관한 행정감찰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10조제6항을 삭제한다.
    제1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제4국에 제1과 ·제2과 ·제3과 및 제4과를 둔다.
    제11조제3항중 "군수기지 사령부"를 삭제한다.
    제11조제4항중 "제1군사령부"를 "해군본부 ·공군본부 ·해병대사령부"로 한다.
    제11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제4과는 공보처 ·원호처 및 그 소속기관의 회계검사와 행정감찰, 그 소속공무원의 직무감찰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11조제6항을 삭제한다.
    제1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제5국에 제1과 ·제2과 ·제3과 및 제4과를 둔다.
    제12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제4과는 대통령실 ·국회 ·국무총리실 ·감사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총무처 ·법제처 ·중앙정보부 ·재건국민운동본부 ·원자력원 및 그 소속기관의 회계검사와 행정감찰, 그 소속공무원의 직무감찰에 관한 사항과 한국조폐공사 및 대한손해재보험공사의 회계검사와 그 소속직원중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거나 공무원에 준하는 자의 직무감찰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12조제6항을 삭제한다.
    제13조를 제14조로 하고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 (단체등에 대한 감사의 주관) ①전 각조에 규정하는 외에 행정기관의 감독을 받는 정부투자단체 및 정부관리재산의 회계검사와 행정감찰 및 그 소속직원중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거나 공무원에 준하는 자의 직무감찰에 관한 사항은 그 행정기관에 대한 감사사무를 분장하는 과가 이를 분장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장의 내용이 경합되거나 또는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분장은 감사원장이 이를 결정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감사원사무처직제

[시행 1964. 1. 1.] [감사원규칙 제10호, 1963. 12. 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감사원규칙 제10호(1963.12.4)
    감사원사무처직제중개정의건
    감사원 사무처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전기기사" 다음에 "토목기사"를 삽입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 (총무과) 총무과는 기밀사항, 관인관수, 인사, 문서의 수발과 심사 보존, 직원의 교육훈련, 회계, 국유재산과 물품관수, 결산, 각종서지의 발간 및 감사원규칙의 공포 및 감사사항을 제외한 원내 타국실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 (기획실) ①기획실에 기획과 및 결산통계과를 둔다.
      ②기획과는 감사사무의 기획조정, 운영계획의 수립 및 심사분석, 예산안의 편성, 원내 일반사무감사 및 실내 타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③결산통계과는 결산검사보고 및 각종 보고의 작성과 통계, 감사방법의 연구 조사, 감사자료의 정비 및 배정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 (심의실) ①심의실에 심의과 및 법규과를 둔다.
      ②심의과는 재심의청구, 행정소송 및 실내 타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③법규과는 감사위원회의의 의사, 감사관계 법령 및 규칙의 제정과 개폐에 관한 사항의 처리와 판정, 징계(問責), 개선요구, 심사청구, 질의, 회계관계법령에 대한 의사진술, 계산증명규칙에 의한 지정과 승인, 고발사항에 대한 심사 및 조정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8조제2항중 "국내타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원내 타국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감사사항"으로 한다.
    제8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제4과는 광주사세청, 대전사세청 및 그 소속기관의 회계검사와 행정감찰, 그 소속공무원의 직무감찰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8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제5과는 국유재산에 관한 검사사항 및 재무부관재국, 각지방관재국의 회계검사와 행정감찰, 그 소속공무원의 직무감찰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9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제2과는 문교부 및 그 소속기관의 회계검사와 행정감찰, 그 소속공무원의 직무감찰에 관한 사항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중 문교부 및 그 소속기관의 감독을 받는 사무에 관한 행정감찰사항을 분장한다.
    제9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제3과는 대법원, 법무부 및 그 소속기관의 회계검사와 행정감찰, 그 소속공무원의 직무감찰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9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제4과는 공보부, 조달청 및 그 소속기관의 회계검사와 행정감찰, 그 소속공무원의 직무감찰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9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제5과는 대통령실, 국회, 재건운동본부, 중앙정보부, 감사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내각사무처, 법제처 및 그 소속기관의 회계검사와 행정감찰, 그 소속공무원의 직무감찰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1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과는 내무부 및 그 소속기관의 회계검사와 행정감찰, 그 소속공무원 및 지방자치단체(서울特別市 및 釜山直轄市를 除外한 道 ·市·郡) 소속공무원의 직무감찰에 관한 사항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중 내무부 및 그 소속기관의 감독을 받는 사무에 관한 행정감찰 및 국내타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제10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제3과는 농림부 및 그 소속기관의 회계검사와 행정감찰, 그 소속공무원의 직무감찰에 관한 사항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중, 농림부 및 그 소속기관의 감독을 받는 사무에 관한 행정감찰사항을 분장한다.
    제10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제4과는 보건사회부, 원호처, 노동청 및 그 소속기관의 회계검사와 행정감찰, 그 소속공무원의 직무감찰에 관한 사항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중, 보건사회부, 원호처, 노동청 및 그 소속기관의 감독을 받는 사무에 관한 행정감찰사항을 분장한다.
    제10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제5과는 건설부 ·울산개발본부 및 그 소속기관의 회계검사와 행정감찰, 그 소속공무원의 직무감찰에 관한 사항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중, 건설부 및 그 소속기관의 감독을 받는 사무에 관한 행정감찰사항을 분장한다.
              부칙
    이 규칙은 196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감사원사무처직제

[시행 1963. 7. 9.] [감사원규칙 제8호, 1963. 7. 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감사원규칙 제8호(1963.7.9)
    감사원사무처직제중개정의건

    감사원사무처직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 (공무원의 직종) ①감사원 사무처에 사무총장 1인과 사무차장 1인외에 다음의 국가공무원을 둔다.
      재경이사관                인
      시설기감                  인
      재경부이사관              인
      감사관                    인
      행정서기관                인
      토목기정 또는 건축기정    인
      비서관                    인
      부감사관                  인
      기계기좌                  인
      토목기좌                  인
      건축기좌                  인
      감사주사                  인
      전기기사                  인
      건축기사                  인
      비서                      인
      감사주사보                인
      감사서기                  인
      감사서기보                인
      ②전항 공무원의 국 ·실 ·과별 배정은 감사원장이 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 (국장 ·실장 ·부국장 및 과장) ①국에 국장 및 부국장, 실에 실장, 과에 과장을 두며 국장 ·실장은 재경이사관, 부국장은 재경부이사관, 과장은 감사관으로써 보한다. 다만, 기술 실장은 시설기감으로써 보한다.
      ②국장 ·실장 ·부국장 및 과장은 각각 상사의 명을 받아 국 ·실 및 과의 사무를 장리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8조제2항 "한국은행" 다음에 "조선은행 청산위원회"를 추가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 (선택적 검사사항의 주관) 감사원법 제24조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선택적 회계검사사항의 주관은 이 규칙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감사원장이 결정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감사원사무처직제

[시행 1963. 3. 20.] [감사원규칙 제3호, 1963. 3. 20., 제정]

【제정·개정문】

  •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