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기본법
[시행 2026. 10. 29.] [법률 제21583호, 2026. 4.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4월 28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최휘영
⊙법률 제21583호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관광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중 "관광진흥계획의 수립"을 "관광진흥계획의 수립 및 추진실적의 평가ㆍ반영"으로, "국무총리"를 "대통령"으로, "국가관광전략회의"를 "국가관광전략회의(이하 "전략회의"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2항) 중 "국가관광전략회의"를 "그 밖에 전략회의"로 한다.
② 전략회의의 의장은 대통령이 된다.
③ 전략회의의 의장은 전략회의에 상정할 안건을 선정하여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광기본법
[시행 2025. 10. 9.] [법률 제20910호, 2025. 4. 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덕수 (인)
2025년 4월 8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유인촌
⊙법률 제20910호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관광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관광취약계층 등을 위한 「관광진흥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광진흥계획의 수립에 관한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관광진흥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관광기본법
[시행 2024. 7. 24.] [법률 제20075호, 2024. 1. 2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월 23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유인촌
⊙법률 제20075호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관광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건전한"을 "건전하고 지속가능한"으로 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관광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법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제2항에 제1호의2 및 제6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관광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관한 사항
6의2. 관광산업 인력 양성과 근로실태조사 등 관광 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지속가능한 관광 시책의 추진) 정부는 관광자원의 보호와 환경친화적 개발ㆍ이용, 고용 창출 및 지역경제 발전 등 현재와 미래의 경제적ㆍ사회적ㆍ환경적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는 지속가능한 관광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본계획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관광기본법
[시행 2021. 6. 23.] [법률 제17703호, 2020. 12. 2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2월 22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양우
⊙법률 제17703호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관광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관광시설의 감염병 등에 대한 안전ㆍ위생ㆍ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광기본법
[시행 2018. 12. 24.] [법률 제16049호, 2018. 12. 2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24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도종환
⊙법률 제16049호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관광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 제목 "(시설의 개선)"을 "(관광 여건의 조성)"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정부는"을 "정부는 관광 여건 조성을 위하여"로,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를 "확충, 휴일ㆍ휴가에 대한 제도 개선 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광기본법
[시행 2017. 12. 29.] [법률 제15056호, 2017. 11.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1월 28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도종환
⊙법률 제15056호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관광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관광진흥계획의 수립) ① 정부는 관광진흥의 기반을 조성하고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광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관광진흥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2. 국내외 관광여건과 관광 동향에 관한 사항
3. 관광진흥을 위한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4. 관광진흥을 위한 관광사업의 부문별 정책에 관한 사항
5. 관광진흥을 위한 재원 확보 및 배분에 관한 사항
6. 관광진흥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7. 관광진흥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역할 분담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관광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기본계획은 제16조제1항에 따른 국가관광전략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④ 정부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국가관광전략회의) ① 관광진흥의 방향 및 주요 시책에 대한 수립ㆍ조정, 관광진흥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관광전략회의를 둔다.
② 국가관광전략회의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광기본법
[시행 2007. 12. 21.] [법률 제8741호, 2007. 12. 2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8741호(2007.12.21)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관광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관광기본법"을 "관광기본법"으로 한다.
제1조부터 제14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 (목적) 이 법은 관광진흥의 방향과 시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제친선을 증진하고 국민경제와 국민복지를 향상시키며 건전한 국민관광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부의 시책)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관광진흥에 관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3조 (관광진흥계획의 수립) 정부는 관광진흥장기계획과 연도별 계획을 각각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 (연차보고) 정부는 매년 관광진흥에 관한 시책과 동향에 대한 보고서를 정기국회가 시작하기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법제상의 조치) 국가는 제2조에 따른 시책을 실시하기 위하여 법제상·재정상의 조치와 그 밖에 필요한 행정상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6조 (지방자치단체의 협조) 지방자치단체는 관광에 관한 국가시책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7조 (외국 관광객의 유치) 정부는 외국 관광객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해외 홍보를 강화하고 출입국 절차를 개선하며 그 밖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8조 (시설의 개선) 정부는 관광객이 이용할 숙박·교통·휴식시설 등의 개선 및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9조 (관광자원의 보호 등) 정부는 관광자원을 보호하고 개발하는 데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0조 (관광사업의 지도·육성) 정부는 관광사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관광사업을 지도·감독하고 그 밖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1조 (관광 종사자의 자질 향상) 정부는 관광에 종사하는 자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교육훈련과 그 밖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2조 (관광지의 지정 및 개발) 정부는 관광에 적합한 지역을 관광지로 지정하여 필요한 개발을 하여야 한다.
제13조 (국민관광의 발전) 정부는 관광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촉구하여 건전한 국민관광을 발전시키는 데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4조 (관광진흥개발기금) 정부는 관광진흥을 위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설치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광기본법
[시행 2000. 1. 12.] [법률 제6129호, 2000. 1. 1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6129호(2000.1.12)
관광기본법중개정법률
관광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시책의 기본을"을 "시책에 관한 사항을"로, "국민경제"를 "국민경제 및 국민복지"로 한다.
제3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5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