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개정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6. 11.] [법률 제21440호, 2026. 3. 1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3월 10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성평등가족부 장관        원민경

    ⊙법률 제21440호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호(종전의 제1호) 중 "일제에 의하여 강제로 동원되어 성적(性的) 학대를 받으며 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를"을 "제1호의 피해를 입은 사람을"로 한다.
      1. "일본군위안부 피해"란 일제에 의하여 강제로 동원되어 성적(性的) 학대를 받으며 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하여 입은 피해를 말한다.

    제10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추모하기 위한 상징물 또는 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 제출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6조 및 제17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 금지) 누구든지 공공연하게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일본군위안부 피해 사실을 부인 또는 왜곡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일본군위안부 피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금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일본군위안부 피해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신문, 잡지, 방송, 그 밖의 출판물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의 이용
      2. 전시물 또는 공연물의 전시ㆍ게시 또는 상영
      3. 그 밖에 공연히 진행한 강의, 토론회, 간담회, 기자회견, 집회, 가두연설 등에서의 연설, 발언 또는 저작물, 인쇄물
      ② 제1항의 행위가 예술ㆍ학문, 연구ㆍ학설, 시사사건이나 역사의 진행과정에 관한 보도를 위한 것이거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및 제1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0. 12. 10.] [법률 제17440호, 2020. 6. 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6월 9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여성가족부 장관        이정옥

    ⊙법률 제17440호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5호까지에"를 "제6호까지에"로, "생활안정지원금의 지급"을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비용의 지원, 생활안정지원금의 지급"으로 한다.
      3.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비용의 지원

    제1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매년 생활안정지원대상자의 생활실태 및 정책만족도 등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8. 6. 13.] [법률 제15207호, 2017. 12. 1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2월 12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여성가족부 장관        정현백

    ⊙법률 제15207호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을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조의2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국가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권리ㆍ의무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할 경우 일본군위안부 피해자(그 대리인을 포함한다)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정책의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적극 공개하여야 한다.

    제3조제2항 중 "생활안정지원 및"을 "지원 및"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신청인"을 "즉시 신청인"으로 한다.

    제4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장제비 지원
      ③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생활안정지원금의 지급, 간병인 지원에 드는 비용 및 장제비는 국가가 부담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생활안정지원금의 지급, 간병인 및 장제비 지원의 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의 제목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심의위원회)"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 심의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생활안정지원"을 "지원"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6호(종전의 제5호) 중 "제4호"를 "제5호"로 한다.
      5.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추도공간 조성 등 위령사업

    제11조의2 및 제11조의3을 각각 제11조의3 및 제11조의4로 하고,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①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국내외에 알리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기리기 위하여 매년 8월 14일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로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와 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심의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16호 중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을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6. 3. 2.] [법률 제14065호, 2016. 3. 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3월 2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여성가족부 장관        강은희

    ⊙법률 제14065호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에 따른 수급권자"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4. 9. 25.] [법률 제12533호, 2014. 3. 2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3월 24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여성가족부 장관        조윤선

    ⊙법률 제12533호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 중 "명예 회복과 인권 증진을 위하여 진상 규명과 올바른 역사교육 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를 "명예 회복과 인권 증진 및 이와 관련한 진상 규명, 올바른 역사교육 등을 위하여 국내외적으로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조직과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2조의2제2항 중 "국가는"을 "국가는 국내외적으로"로 한다.

    제3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 그 보호자가 대신하여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제3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 단서의 보호자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제1항제4호 중 "피해자에 관한"을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한"으로, "공동조사"를 "공동조사 등 국내외활동"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3. 11. 29.] [법률 제11834호, 2013. 5.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5월 28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여성가족부 장관        조윤선

    ⊙법률 제11834호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보호시설)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과 그 밖의 비영리법인(이하 이 조에서 "사회복지법인등"이라 한다)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보호시설(이하 이 조에서 "보호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법인등이 설치·운영하는 보호시설에 대하여 운영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3. 6. 19.] [법률 제11571호, 2012. 12. 1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12월 18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여성가족부 장관        김금래

    ⊙법률 제11571호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3(법률상담 등) ① 국가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게 명예훼손 및 손해배상 등에 관하여 법률상담과 소송대리(訴訟代理) 등의 지원(이하 “법률상담등”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법률구조법」 제8조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의 기관에 법률상담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법률상담등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부담할 수 있다.
      ④ 법률상담등의 요건과 내용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08. 12. 19.] [법률 제9167호, 2008. 12. 1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8년 12월 19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여성부장관        변 도 윤

    ⊙법률 제9167호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2조, 제2조의2, 제3조부터 제11조까지, 제11조의2 및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일제에 의하여 강제로 동원되어 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 회복과 진상 규명을 위한 기념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이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꾀하고 국민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란 일제에 의하여 강제로 동원되어 성적(性的) 학대를 받으며 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를 말한다.
      2. “생활안정지원대상자”란 일본군위안부 중 생존자로서 제3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제2조의2(국가의 의무) ① 국가는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 회복과 인권 증진을 위하여 진상 규명과 올바른 역사교육 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가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3조(결정 및 등록) ① 생활안정지원대상자가 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성부장관에게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여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으면 제6조에 따른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인이 생활안정지원대상자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여성부장관은 제2항의 결정을 하면 이를 등록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4조(생활안정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의 내용) ① 국가는 생활안정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2.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3. 생활안정지원금의 지급
      4. 간병인 지원
      ② 제1항의 지원을 할 때 생활안정지원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에 따른 수급권자 및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로 보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조제2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생활안정지원금의 지급 및 간병인 지원에 드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며, 생활안정지원금의 지급 및 간병인 지원의 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임대주택의 우선 임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한주택공사법」에 따른 대한주택공사는 「주택법」에 따라 건설하는 임대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생활안정지원대상자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임대하여야 한다.
    제6조(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심의위원회) ① 다음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여성부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생활안정지원대상자 등록신청 사항의 사실 여부
      2. 생활안정지원대상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제11조에 따른 기념사업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여성부장관이 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협조요청) 심의위원회는 생활안정지원대상자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 본인,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증언 또는 진술을 듣거나,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관계 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권리의 보호) 이 법에 따른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압류할 수 없다.
    제9조(생활안정지원금의 환수) ① 여성부장관은 이 법에 따라 생활안정지원금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활안정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2. 과오급(過誤給)된 경우
      ② 여성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환수하는 경우 생활안정지원금을 반환할 사람이 정하여진 날까지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10조(실태조사)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매년 생활안정지원대상자의 생활실태를 파악하여 여성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시기ㆍ내용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기념사업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일본군위안부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기념사업
      2.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역사적 자료의 수집ㆍ보존ㆍ관리ㆍ전시 및 조사ㆍ연구
      3.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학예활동
      4.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국제교류 및 공동조사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의2(국적 회복 등의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중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하지 못한 채 외국에 거주하는 사람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은 국적 회복과 고국 방문 등을 포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경비의 보조) ①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가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경비를 보조받을 수 있는 개인ㆍ법인ㆍ단체의 요건과 경비보조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국공유재산의 무상 대여)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일본군위안부 관련 법인 또는 단체가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념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여의 대상인 법인 또는 단체의 요건과 대여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이 법에 따른 여성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위탁하거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06. 1. 30.] [법률 제7637호, 2005. 7.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7637호(2005.7.29)
    일제하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대한생활안정지원및기념사업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

    일제하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대한생활안정지원및기념사업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일제하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대한생활안정지원및기념사업등에관한법률"을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조 중 "일본군위안부에 관한"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진상 규명을 위한"으로, "생활안정"을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일본군위안부"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로 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 (국가의 의무) ①국가는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인권증진을 위하여 진상규명·올바른 역사교육 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가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4. 간병인 지원
      ③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생활안정지원금의 지급 및 간병인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이를 부담하며, 생활안정지원금의 지급 및 간병인지원의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11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중 "일본군위안부"를 각각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로 하고, 동항제4호를 제5호로 하며, 동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항제5호(종전의 제4호)중 "제3호"를 "제4호"로 한다.
      4.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국제교류 및 공동조사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 (국적회복 등의 지원)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중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하지 못한 채 외국에 거주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에 관한 사항은 국적회복 및 고국방문 등을 포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일제하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대한생활안정지원및기념사업등에관한법률

[시행 2003. 6. 12.] [법률 제6771호, 2002. 12. 1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6771호(2002.12.11)
    일제하일본군위안부에대한생활안정지원법중개정법률
    일제하일본군위안부에대한생활안정지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일제하일본군위안부에대한생활안정지원법"을 "일제하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대한생활안정지원및기념사업등에관한법률"로 한다.
    제1조 및 제2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 (목적) 이 법은 일제에 의하여 강제동원되어 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고 일본군위안부에 관한 기념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을 기하고 국민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인권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일본군위안부"라 함은 일제에 의하여 강제동원되어 성적학대를 받으며 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를 말한다.
      2. "생활안정지원대상자"라 함은 일본군위안부중 생존자로서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자를 말한다.
    제3조제2항중 "일군위안부생활안정지원심의위원회"를 "일본군위안부피해자생활안정지원및기념사업심의위원회"로 한다.
    제4조의 제목 "(보호·지원의 내용)"을 "(생활안정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의 내용)"으로 하고, 동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여성부장관은 이 법의 적용대상자"를 "국가는 생활안정지원대상자"로, "보호 및 지원"을 "지원"으로 하며, 동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중 "보호 및 지원"을 "지원"으로, "의료보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를 "의료급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로 하며, 동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2.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③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생활안정지원금의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이를 부담하며, 생활안정지원금의 지급기준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의 제목 "(일군위안부생활안정지원심의위원회)"를 "(일본군위안부피해자생활안정지원및기념사업심의위원회)"로 하고, 동조제1항중 "일군위안부생활안정지원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일본군위안부피해자생활안정지원및기념사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로 하며, 동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3호를 제4호로 하며, 동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생활안정지원대상자 등록신청사항의 사실여부
      2. 생활안정지원대상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기념사업 등에 관한 사항
    제7조중 "이 법에 의한 적용대상자"를 "생활안정지원대상자"로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 (실태조사) ①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매년 생활안정지원대상자의 생활실태를 파악하여 여성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태조사의 시기·내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를 제14조로 하고, 제11조 내지 제13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 (기념사업 등)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일본군위안부와 관련한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일본군위안부에 관한 기념사업
      2. 일본군위안부에 관한 역사적 자료의 수집·보존·관리·전시 및 조사·연구
      3. 일본군위안부에 관한 교육·홍보 및 학예활동
      4.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 (경비의 보조) ①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1조제1항 각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안에서 사업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가 제11조제1항 각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안에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를 보조받을 수 있는 개인·법인·단체의 요건 및 경비보조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 (국·공유재산의 무상대부)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본군위안부 관련 법인 또는 단체가 제1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념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의 대상인 법인 또는 단체의 요건 및 대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조제1항·제2항, 제4조제2항, 제5조중 "이 법의 적용대상자"를 각각 "생활안정지원대상자"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일군위안부생활안정지원심의위원회가 행한 심의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일본군위안부피해자생활안정지원및기념사업심의위원회가 행한 것으로 본다.
    ③(다른 법률의 개정) 사회복지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일제하일본군위안부피해자생활안정및기념사업등에관한법률

일제하일본군위안부에대한생활안정지원법

[시행 1993. 6. 11.] [법률 제4565호, 1993. 6. 11., 제정]

【제정·개정문】

  •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