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개정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유료도로법

[시행 2024. 2. 17.] [법률 제19684호, 2023. 8. 1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8월 1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원희룡

    ⊙법률 제19684호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

    유료도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행료를 감면하지 아니하되, 그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도로법」 제77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2. 「도로교통법」 제39조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유료도로법

[시행 2023. 10. 19.] [법률 제19388호, 2023. 4. 1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4월 18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원희룡

    ⊙법률 제19388호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

    유료도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부가통행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 및 처리절차 등) ① 제20조에 따른 부가통행료의 부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부가통행료 부과에 대한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부가통행료를 부과한 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는 제1항의 이의제기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부가통행료 부과를 취소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부가통행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 및 처리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유료도로법

[시행 2021. 6. 23.] [법률 제17743호, 2020. 12. 2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2월 22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7743호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

    유료도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통행료와 부가통행료의 부과ㆍ수납 등에 대한 고지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23조의3에 제4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민자도로사업자는 민자도로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소관 민자도로에 대하여 5년 단위의 중기 유지ㆍ관리 및 운영계획(이하 "유지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유지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민자도로의 유지ㆍ관리 및 운영에 관한 목표 및 추진방향
      2. 민자도로 시설물의 보수ㆍ보강 또는 교체ㆍ점검 등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3. 민자도로의 유지ㆍ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사항
      4. 민자도로의 유지ㆍ관리 및 운영을 위한 인력 및 장비의 확보에 관한 사항
      5. 재난ㆍ재해 등 긴급상황 발생 시 교통안전성 확보 등 조치체계에 관한 사항
      6. 민자도로 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민자도로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⑥ 민자도로사업자는 유지관리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이하 "유지관리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⑦ 민자도로사업자는 유지관리계획 및 유지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한 경우 이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료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⑧ 유료도로관리청은 제7항에 따라 제출된 유지관리계획 및 유지관리시행계획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민자도로사업자에게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받은 민자도로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⑨ 그 밖에 유지관리계획 및 유지관리시행계획의 수립시기, 유지관리시행계획의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의7제2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23조의3제4항ㆍ제6항ㆍ제8항에 따른 유지관리계획 및 유지관리시행계획의 수립ㆍ검토와 관련한 자문 및 지원

    제28조제1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23조의3제4항ㆍ제6항ㆍ제7항을 위반하여 유지관리계획 또는 유지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민자도로의 유지관리계획 및 유지관리시행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민자도로의 유지관리계획 및 유지관리시행계획은 제23조의3제4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유지관리계획 및 유지관리시행계획으로 본다.

유료도로법

[시행 2019. 11. 26.] [법률 제16633호, 2019. 11. 2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1월 2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6633호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

    유료도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 제목 중 "개축"을 "개축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제16조제4항"을 "제16조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도로관리청은 민자도로의 관리운영권이 소멸되는 경우에도 해당 도로의 통행료 인하 등 공익적 목적으로 투입된 비용을 회수하기 위하여 제10조제1항에 따른 유료도로관리권을 설정하고 해당 도로의 이용자로부터 통행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유료도로관리청은 해당 도로의 통행료 인하 등 공익적 목적으로 투입된 비용을 회수하기 위하여 통행료 수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제4조제4항에 따라 유료도로관리권을 설정하여 통행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통행료의 총액이 건설유지비 총액(유료도로관리권 설정 이후 발생한 비용에 한정한다)과 해당 유료도로의 통행료 인하 등 공익적 목적으로 투입된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한국도로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유료도로법」 제16조제3항"을 "「유료도로법」 제16조제4항"으로 한다.

유료도로법

[시행 2019. 1. 17.] [법률 제15357호, 2018. 1. 1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월 1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5357호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

    유료도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유료도로"란 다음 각 목의 도로를 말한다.
        가. 이 법에 따라 통행료 또는 사용료를 받는 도로
        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6조에 따라 통행료 또는 사용료를 받는 도로(이하 "민자도로"라 한다)

    제15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는 설날ㆍ추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속국도를 이용하는 차량의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④ 국가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통행료 감면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 후단에 따라 통행료를 변경하거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민자도로의 통행료를 조정하려는 경우 그 인상률은 기존의 통행료가 변경되거나 조정된 날이 포함된 연도부터 통행료를 변경하거나 조정하려는 날의 전년도까지의 누적된 연간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정하여야 한다.

    제21조의 제목 중 "강제징수"를 "수납 위탁 및 강제징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를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해당 지역을"을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당 지역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를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통행료와 부가통행료의 수납 업무를 제23조의7에 따른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
      ⑥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가 제5항에 따라 통행료와 부가통행료의 수납을 위탁받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행료와 부가통행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유료도로관리권자는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가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에 내야 한다.

    제2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는"을 "유료도로관리청, 유료도로관리권자 또는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가"를 "유료도로관리청, 유료도로관리권자 또는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가"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유료도로관리청 및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만"을 "유료도로관리청,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및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만"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는"을 "유료도로관리청, 유료도로관리권자 또는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는"으로 한다.

    제4장의2(제23조의2부터 제23조의8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장의2 민자도로의 감독ㆍ관리 등
    제23조의2(정부 등의 책무)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민자도로의 유료도로관리권자(이하 "민자도로사업자"라 한다)가 민자도로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유지ㆍ관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환경 조성을 위하여 민자도로의 유지ㆍ관리 및 운영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③ 유료도로관리청은 제2항에 따른 민자도로의 유지ㆍ관리 및 운영에 관한 기준에 따라 매년 소관 민자도로에 대하여 운영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유료도로관리청은 제3항에 따른 운영평가 결과에 따라 민자도로에 관한 공사의 시행, 민자도로의 유지ㆍ관리체계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른 운영평가의 절차,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23조의3(민자도로사업자의 의무) ① 민자도로사업자는 민자도로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민자도로사업자는 제23조의2제2항에 따른 민자도로의 유지ㆍ관리 및 운영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민자도로사업자는 제23조의2제4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고 그 결과를 유료도로관리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의4(국회에 대한 보고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53조에 따라 국가가 재정을 지원한 민자도로의 건설 및 유지ㆍ관리 현황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5월 31일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민자도로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23조의5(사정변경 등에 따른 실시협약의 변경 요구 등) ① 유료도로관리청은 중대한 사정변경 또는 민자도로사업자의 위법한 행위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민자도로사업자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거나 해소 대책을 수립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연속하여 3년 동안 연간 실제 교통량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실시협약(이하 "실시협약"이라 한다)에서 정한 교통량의 100분의 70에 미달하는 경우
      2. 연속하여 3년 동안 연간 실제 통행료 수입이 실시협약에서 정한 통행료 수입의 100분의 70에 미달하는 경우
      3. 민자도로사업자가 실시협약에서 정한 자기자본의 비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으로 변경한 경우. 다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변경한 경우는 제외한다.
      4. 민자도로사업자가 주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한 이자율로 자금을 차입한 경우
      5. 도로의 종류 또는 등급이 변경되는 경우
      6. 교통여건이 현저히 변화되어 실시협약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민자도로사업자는 유료도로관리청이 요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소명하거나 해소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유료도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3조의7에 따른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의 자문을 거쳐 실시협약의 변경 등을 요구할 수 있다.
      1. 민자도로사업자가 제2항에 따른 소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 소명이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
      2. 민자도로사업자가 제2항에 따른 해소 대책을 수립하지 아니한 경우
      3. 제2항에 따른 해소 대책으로는 제1항에 따른 사유를 해소할 수 없거나 해소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④ 유료도로관리청은 민자도로사업자가 제3항에 따른 요구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실시협약에 따른 보조금 및 재정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3조의6(민자도로사업자에 대한 지원) 유료도로관리청은 정책의 변경 또는 법령의 개정 등으로 인하여 민자도로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는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의7(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민자도로에 대한 감독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이하 "관리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② 관리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실시협약과 관련한 자문 및 지원
      2. 민자도로의 교통수요 예측, 적정 통행료 및 운영비 산출과 관련한 자문 및 지원
      3. 제23조의2제2항에 따른 민자도로의 유지ㆍ관리 및 운영에 관한 기준 및 제23조의2제3항에 따른 운영평가와 관련한 자문 및 지원
      4. 제21조제5항에 따라 위탁받은 통행료와 부가통행료의 수납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통행료와 부가통행료의 징수
      5. 제6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유료도로관리청이 위탁하는 업무
      6. 그 밖에 민자도로 감독 지원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③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관리지원센터를 지정할 때에는 민자도로에 대한 해당 기관의 전문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관리지원센터가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관리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⑥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유료도로관리청은 민자도로와 관련하여 이 법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업무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관리지원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
    제23조의8(민간 사용기간이 종료된 민자도로의 관리방법 등) 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기간이 종료된 민자도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관리한다.
      1.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고속국도는 제외한다)로서 관리
      2.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위탁하여 관리
      3. 해당 도로를 증설 또는 개량한 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관리
      ② 유료도로관리청 또는 비도로관리청은 제16조 및 제1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관리되는 도로의 경우 해당 도로의 효율적인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통행료를 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통행료의 산정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24조제2항 전단 중 "회계보고서를 해당"을 "회계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으로, "제출하여야 한다"를 "제출하고, 관련 장부와 근거 자료를 비치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25조제2항 중 "비도로관리청"을 "비도로관리청(민자도로사업자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5장에 제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2(과징금) ① 유료도로관리청은 비도로관리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행료 수입에 100분의 3을 곱한 금액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제23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민자도로의 유지ㆍ관리 및 운영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2. 제23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3. 제25조에 따른 처분이나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 과징금의 금액 및 징수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유료도로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과징금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 과징금은 「교통시설특별회계법」에 따른 교통시설특별회계 도로계정의 수입으로 한다.

    제2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8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통합채산제를 시행한 자
      2. 제23조의2제2항에 따른 민자도로의 유지ㆍ관리 및 운영에 관한 기준을 위반한 자
      3. 제23조의4제2항에 따른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료도로관리청이 부과ㆍ징수한다.

    제2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과태료에 관한 규정 적용의 특례) 제28조의 과태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제25조의2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에 대한 적용례) 제2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유료도로법

[시행 2017. 3. 21.] [법률 제14717호, 2017. 3. 2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3월 21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강호인

    ⊙법률 제14717호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

    유료도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 중 "할인"을 각각 "감면"으로 한다.

    제2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3(통행료 부과 등을 위한 정보의 요청) ① 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통행료의 감면
      2. 내지 아니한 통행료(내야 하는 통행료를 감면받은 경우에는 감면받은 통행료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부과ㆍ수납ㆍ강제징수
      3. 부가통행료의 부과ㆍ수납ㆍ강제징수
      ② 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가 제1항에 따라 요청할 수 있는 정보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감면, 부과, 수납 또는 강제징수의 대상자(내지 아니한 통행료 및 부가통행료의 경우 유료도로를 통행한 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차량의 소유자를 말한다)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로 한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정보는 유료도로관리청 및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만 요청할 수 있다.
      1. 이름(법인인 경우 법인 명칭) 및 주소
      2. 차량의 색상 및 차명
      3. 자동차등록번호ㆍ건설기계등록번호와 차량등록의 변경ㆍ이전ㆍ말소에 관한 정보
      4.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및 차량의 압류사항에 관한 정보
      5. 제15조제2항에 따른 통행료 감면 대상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③ 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는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안전하게 관리하고, 제공받은 목적을 달성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유료도로법

[시행 2016. 8. 4.] [법률 제14017호, 2016. 2. 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2월 3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강호인

    ⊙법률 제14017호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

    유료도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통행료의 일괄 수납) 서로 다른 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가 관리하는 유료도로를 연속하여 통과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하나의 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가 통행료를 일괄하여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일괄 수납 사실과 각각의 유료도로 통행료를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차량영상인식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는 통행료 및 부가통행료의 부과ㆍ수납을 위하여 해당 유료도로를 통과하는 차량의 영상정보를 수집ㆍ관리하는 시스템(이하 "차량영상인식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8조의2에 따라 통행료를 일괄하여 받는 해당 유료도로의 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는 차량영상인식시스템으로 처리된 정보(이하 "차량영상정보"라 한다)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차량영상인식시스템의 구축ㆍ운영과 차량영상정보의 공동 이용은 「개인정보 보호법」 및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차량영상인식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차량영상정보의 공동 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유료도로법

[시행 2015. 7. 7.] [법률 제12984호, 2015. 1. 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1월 6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서승환

    ⊙법률 제12984호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

    유료도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4항 중 "국세"를 "국세 또는 지방세"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유료도로법

[시행 2014. 7. 15.] [법률 제12255호, 2014. 1. 1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1월 14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서승환

    ⊙법률 제12255호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

    유료도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유료도로관리권자는 유료도로관리청의 승인"을 "유료도로관리권자가 통합채산제에 신규 유료도로를 포함시키거나 기승인 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제19조에 따른 통행료 및 수납기간 등의 공고 이전에 유료도로관리청의 승인"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합채산제의 승인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과태료) 제18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통합채산제를 시행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유료도로법

[시행 2012. 12. 18.] [법률 제11586호, 2012. 12. 1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12월 18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국토해양부 장관        권도엽

    ⊙법률 제11586호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

    유료도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부터 제26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유료도로의 신설ㆍ개축(改築)ㆍ유지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교통의 편의를 증진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도로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2. “유료도로”란 이 법 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6조에 따라 통행료 또는 사용료를 받는 도로를 말한다.
      3. “도로관리청”이란 「도로법」 제20조, 제20조의2 및 제21조에 따른 도로의 관리청을 말한다.
      4. “지방도로관리청”이란 지방자치단체인 도로관리청을 말한다.
      5. “유료도로관리청”이란 제4조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유료도로를 신설 또는 개축하는 경우에는 해당 도로관리청을 말하고, 제5조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유료도로를 신설 또는 개축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을 말하며, 제6조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가 유료도로를 신설 또는 개축하는 경우에는 허가권자인 도로관리청을 말한다.
      6. “차량”이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중 도로를 운행할 수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유료도로의 신설ㆍ개축ㆍ유지ㆍ수선 또는 그 밖의 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도로법」 및 「고속국도법」에 따른다.
    제4조(도로관리청의 유료도로 신설 또는 개축) ① 도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에 해당하는 도로를 신설 또는 개축하여 그 도로를 통행하는 자로부터 통행료를 받을 수 있다.
      1. 해당 도로를 통행하는 자가 그 도로의 통행으로 인하여 현저히 이익을 얻는 도로
      2. 그 부근에 통행할 다른 도로(유료도로는 제외한다)가 있어 신설 또는 개축할 그 도로로 통행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도로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를 유료도로로 신설 또는 개축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1. 고속국도
      2. 관광을 목적으로 하는 도로
      3. 육지와 섬 사이 또는 섬과 섬 사이를 연결하는 도로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6조제4항에 따라 산정한 통행료의 수납기간에 납부될 것으로 예상되는 통행료 총액이 해당 유료도로의 신설ㆍ개축ㆍ유지ㆍ수선 또는 그 밖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원리금 총액(이하 “건설유지비 총액”이라 한다)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도로를 유료도로로 신설 또는 개축할 수 없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도로를 신설 또는 개축하는 것이 사회적ㆍ경제적 타당성이 있고 그로 인하여 공공교통의 편익이 현저하게 증가한다고 인정하여 그 도로의 건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재정지원(출자ㆍ출연 및 보조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국토해양부장관의 유료도로 신설 또는 개축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지방도로관리청의 관리에 속하는 도로로서 국토의 개발, 관광사업의 진흥 및 지역주민의 편의 등과 특히 밀접한 관계가 있고, 그 도로가 제4조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스로의 부담으로 그 도로를 신설 또는 개축하여 통행료를 받을 수 있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유료도로를 신설 또는 개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지방도로관리청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지방도로관리청은 동의 여부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지방도로관리청의 관리에 속하는 도로를 신설 또는 개축하여 통행료를 받는 경우에는 제7조제2항에 따라 공고된 공사완료일의 다음 날부터 또는 제19조에 따라 공고로 지정한 날부터 통행료의 수납기간이 끝나는 날까지의 그 도로의 유지ㆍ수선 또는 그 밖의 관리에 필요한 의무와 비용은 국토해양부장관이 부담한다.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유료도로를 신설 또는 개축하거나 제3항에 따라 도로의 유지ㆍ수선 또는 그 밖의 관리에 필요한 의무와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도로관리청의 권한을 대행한다.
    제6조(비도로관리청의 유료도로 신설 또는 개축)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이하 “비도로관리청”이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스스로의 부담으로 제4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도로를 신설 또는 개축하여 통행료를 받을 수 있다.
    제7조(유료도로 공사의 공고) ① 유료도로관리청은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유료도로의 신설 또는 개축에 관한 공사를 시행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그 도로의 종류, 노선명(路線名) 및 공사의 구간ㆍ종류ㆍ시작일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공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유료도로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료하거나 공사를 폐지할 때에는 제1항에 준하여 미리 그 취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유료도로와 다른 도로와의 연결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지방도로관리청은 다른 지방도로관리청이 관리하는 유료도로에 자기가 관리하는 도로를 연결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지방도로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지방도로관리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관리하는 유료도로에 자기가 관리하는 도로를 연결하려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유료도로관리청은 교통의 연계성 및 효율성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유료도로와 직접 연결되는 도로의 도로관리청에 그 도로의 개축ㆍ수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유료도로관리청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협의ㆍ승인 또는 요구를 하는 경우로서 해당 유료도로에 제10조에 따른 유료도로관리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미리 유료도로관리권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비용 분담) 유료도로의 신설ㆍ개축ㆍ유지ㆍ수선 또는 그 밖의 관리로 인하여 특별한 이익을 얻는 지방자치단체는 그에 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담할 수 있다.
    제10조(유료도로관리권의 설정 등) ① 유료도로관리청은 유료도로를 유지ㆍ관리하고 그 유료도로를 통행하거나 이용하는 자로부터 통행료ㆍ점용료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이하 “유료도로관리권”이라 한다)를 설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유료도로관리권을 설정받은 자(이하 “유료도로관리권자”라 한다)는 해당 유료도로관리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11조(유료도로관리권의 성질) 유료도로관리권은 물권(物權)으로 보며,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 중 부동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저당권의 처분에 관한 특례) 저당권이 설정된 유료도로관리권은 그 저당권자의 동의가 없으면 처분할 수 없다.
    제13조(권리의 변동) ① 유료도로관리권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설정ㆍ변경ㆍ소멸 및 처분의 제한은 해당 유료도로관리청에 갖추어 둔 유료도로관리권 등록부에 등록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유료도로관리권자의 업무 대행) 유료도로관리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법」 및 「고속국도법」에 따른 해당 유료도로관리청의 업무를 유료도로관리권자가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통행료 납부의 대상 등) ① 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는 해당 유료도로를 통행하는 차량에 대하여 그 구조ㆍ중량 등을 고려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차량의 종류별로 통행료를 받는다.
      ② 제1항에 따른 차량 중 군작전용 차량, 구급 및 구호 차량, 소방활동에 종사하는 차량,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본래의 목적을 위하여 운행되는 경우에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16조(유료도로관리청에 의한 통행료의 결정 및 기준) ① 유료도로관리청은 해당 유료도로의 통행으로 인하여 시간과 비용 면에서 통상적으로 얻는 이익의 범위에서 유료도로(고속국도는 제외한다)의 통행료를 정하여야 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물가 수준, 다른 교통수단의 운임, 그 밖의 공공요금 등과 비교하여 공정하고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범위에서 유료도로인 고속국도의 통행료를 정하여야 한다.
      ③ 통행료의 총액은 해당 유료도로의 건설유지비 총액[유료도로관리청이 손실을 보전(補塡)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예산 또는 제24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회계에 계상(計上)된 손실보전준비금을 포함한다]을 초과할 수 없다.
      ④ 해당 유료도로의 통행료, 그 수납기간, 통행료 총액 및 건설유지비 총액 산정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비도로관리청에 의한 통행료의 결정 및 기준) ① 비도로관리청(유료도로관리청으로부터 유료도로관리권을 매입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유료도로의 건설유지비 총액, 통행료 외에 그 유료도로에 관한 수익, 통행료 수납기간 및 수익률 등을 고려하여 통행료를 정한다.
      ② 비도로관리청은 통행료를 수납하려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유료도로관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통행료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8조(통합채산제) 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는 둘 이상의 유료도로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유료도로를 하나의 유료도로로 하여 통행료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유료도로관리권자는 유료도로관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유료도로에 대한 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가 동일할 것
      2. 유료도로가 교통상 관련을 가지고 있을 것
      3. 유료도로에 대하여 통행료를 통합하여 받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것
    제19조(통행료 및 수납기간 등의 공고) 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는 통행료를 받으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통행료, 그 수납기간 및 수납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공고하고, 도로상의 일반인이 보기 쉬운 장소에 그 내용을 적은 표지(標識)를 설치하여야 한다. 통행료, 그 수납기간 및 수납방법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0조(부가통행료의 부과ㆍ수납) ① 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는 해당 유료도로를 통행한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통행료를 내지 아니하였거나 할인받았을 때에는 그 통행료 외에 내지 아니하거나 할인받은 통행료의 10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가통행료(附加通行料)를 부과ㆍ수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유료도로로 진입한 장소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통행료를 낼 장소에서 가장 먼 거리를 통행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21조(통행료 등의 강제징수) ① 유료도로관리청은 통행료와 부가통행료를 낼 의무가 있는 자가 이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② 유료도로관리권자는 통행료와 부가통행료를 낼 의무가 있는 자가 이를 내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그 수납을 위탁할 수 있다.
      ③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2항에 따라 통행료와 부가통행료의 수납을 위탁받았을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유료도로관리권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에 교부하여야 한다.
      ④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가 유료도로관리권자로 설정되어 있는 유료도로(고속국도만 해당한다)의 경우 그 통행료와 부가통행료를 낼 의무가 있는 자가 이를 내지 아니하면 한국도로공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22조(통행료 등의 귀속) 이 법에 따라 수납하는 유료도로의 통행료와 부가통행료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수납하는 경우에는 국고의 수입으로 하고, 지방도로관리청이 수납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유료도로관리권이 설정된 유료도로의 경우에는 유료도로관리권자의 수입으로 한다.
    제23조(수납한 통행료 등의 사용제한) 제22조에 따라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유료도로의 통행료와 부가통행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유료도로의 신설 또는 개축에 관한 비용의 원리금 상환
      2. 도로(유료도로 및 유료도로와 연결되는 통로를 포함한다)의 신설ㆍ개축ㆍ유지ㆍ수선 또는 그 밖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
    제24조(특별회계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유료도로에 관한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그 수입 및 지출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유료도로관리권자는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90일 이내에 해당 유료도로의 건설유지비 총액, 수납한 통행료의 총액 등에 관한 회계보고서를 해당 유료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부감사의 대상일 때에는 감사인(監査人)에게 회계감사를 받은 회계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유료도로관리권자가 작성하는 회계보고서의 작성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감독)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방도로관리청에 유료도로에 관한 공사의 시행, 점용허가의 제한, 접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그 밖에 유료도로의 관리에 필요한 처분이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유료도로관리청은 비도로관리청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허가조건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허가의 취소, 공사의 중지, 행정대집행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26조(벌칙)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허가 없이 유료도로를 신설 또는 개축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7조제2항에 따른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자가 그 승인조건을 위반하여 통행료를 수납하였을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6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유료도로법

[시행 2009. 12. 29.] [법률 제9853호, 2009. 1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12월 29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국토해양부 장관        정 종 환

    ⊙법률 제9853호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

    유료도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 중 “제6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6조에 따른”으로, “허가없이”를 “허가 없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유료도로법

[시행 2005. 4. 23.] [법률 제7242호, 2004. 10. 2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7242호(2004.10.22)
    유료도로법중개정법률
    유료도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당해 도로의 신설 또는 개축으로 인하여 사회·경제적 타당성이 있고 공공교통상의 편익이 현저하게 증가한다고 인정하여 그 도로의 건설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의 재정지원(출자·출연 및 보조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유료도로법

[시행 2001. 7. 30.] [법률 제6403호, 2001. 1. 29., 전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

유료도로법

[시행 1999. 2. 5.] [법률 제5796호, 1999. 2. 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유료도로법중개정법률[1999.2.5,법률제5796호]
    유료도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중 "건설교통부장관에게"를 "당해 도로관리청에"로 한다.

    제3조의3제3항중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를 "당해 도로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3조의5제1항중 "건설교통부"를 "당해 도로관리청"으로 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제7조를 삭제한다.

    제7조의2제2항을 삭제한다.

    제8조제2항을 삭제하고, 동조제3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세체납처분의"를 "국세체납처분의"로 한다

    제11조제1항 전단중 "도로법 제2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로 한다.

    제12조제1항중 "당해 도로관리청의 동의와 건설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당해 도로관리청의 허가"로 하고, 동조제2항중 "제5조 내지 제8조제2항"을 "제5조·제6조·제7조의2제1항·제8조제1항"으로 하며, 동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13조를 삭제한다.

    제15조제2항중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로 한다.

    제17조의2제2항을 삭제한다.

    제18조를 삭제한다.

    제19조제1항중 "제12조"를 "제12조제1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료도로관리권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유료도로관리권을 등록한 것은 이 법에 의하여 당해 도로관리청에 등록한 것으로 본다.

유료도로법

[시행 1980. 1. 4.] [법률 제3254호, 1980. 1. 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유료도로법중개정법률 [1980.1.4, 법률제3254호]
    유료도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중 "전항"을 "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고속국도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행료의 액과 징수기간의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 2이상의 도로가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들 도로를 1의 도로로 하여 통행료를 징수할 수 있다.
      1. 당해 2이상의 도로에 대한 유료도로관리권자가 동일할 것
      2. 당해 2이상의 도로가 교통상 관련을 가지고 있을 것
      3. 당해 2이상의 도로에 대한 통행료의 징수를 통합하여 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것

    제15조제1항제1호중 "당해"를 삭제한다.

    제19조제1항중 "4만원"을 "2백만원"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유료도로법

[시행 1977. 12. 31.] [법률 제3072호, 1977.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유료도로법중개정법률[1977.12.31, 법률제3072호]
    유료도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내지 제6항을 각각 제4항 내지 제7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이 법에서 "유료도로관리권"이라 함은 유료도로를 유지·관리하고 유료도로를 통행하거나 이용하는 자로부터 통행료 또는 점용료등을 징수하는 권리를 말한다.

    제3조의2 내지 제3조의6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 (유료도로관리권의 설정) 유료도로관리권을 설정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제3조의3 (유료도로관리권의 성질등) ①유료도로관리권은 이를 물권으로 보며,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중 부동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유료도로관리권은 법인의 합병·상속 기타의 포괄승계, 양도, 출자 및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이외에는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③유료도로관리권을 분할 또는 합병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조의4 (저당권설정의 특례) 저당권이 설정된 유료도로관리권은 그 저당권자의 동의가 없으면 이를 처분할 수 없다.
    제3조의5 (권리의 변동등) ①유료도로관리권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설정·변경·소멸 및 처분의 제한은 건설부에 비치하는 유료도로관리권등록부에 등록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료도로관리권의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조의6 (유료도로관리권자의 지위) 유료도로관리권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로법 및 고속국도법의 규정에 의한 당해 도로관리청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제1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5조 내지 제8조제2항·제9조제1항·제10조 및 제11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도로의 설치허가를 받아 유료도로를 관리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로법 및 고속국도법에 의해 당해 도로관리청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제15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도로(有料道路 및 有料道路와 連結되는 通路를 포함한다)의 신설·개축·유지·수선 기타 관리에 요하는 비용

    제9조제1항중 "전조"를 "제8조"로, 제11조제2항 및 제3항중 "전조"를 "제10조"로, 제15조제1항중 "전조"를 "제14조"로, 제18조제2항제2호중 "전조"를 "제17조"로 한다.

    제3조제2항·제6조제2항·제7조제2항·제8조제2항·제15조제2항 및 제17조의2제2항중 "전항"을 각각 "제1항"으로 한다.

    제3조제3항중 "전2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제11조제3항중 "전항"을 "제2항"으로 한다.

    제11조제4항중 "전항"을 "제3항"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유료도로법

[시행 1970. 1. 1.] [법률 제2189호, 1970. 1. 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유료도로법중개정법률[1970.1.1, 법률제2189호]
    유료도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이 법에서 "고속자동차도로"라 함은 자동차의 고속교통에 공하는 유료도로를 말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 (유료도로의 설치) ①도로관리청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도로를 신설 또는 개축하여 당해 도로를 통행 또는 이용하는 자로부터 요금(이하 "通行料"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
      1. 당해 도로의 통행 또는 이용으로 인하여 통행자 또는 이용자가 현저히 이익을 받는 도로
      2. 그 부근에 통행할 다른 도로가 있어 당해 도로의 통행을 불가피하게 하지 아니하는 도로
      ②관광을 목적으로 하여 신설 또는 개축한 도로에 대하여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통행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도로관리청은 전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유료도로의 통행료의 징수 및 기타 유지관리에 관한 권한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비도로관리청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 (유료도로의 신설등의 허가) 지방도로관리청은 유료도로를 신설 또는 개축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 (구조등의 기준) 유료도로의 구조·설비 및 신설 또는 개축에 관한 기술적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제1항중 "제3조제1항 단서와"를 "제4조의 규정에 의한"으로 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 (유료도로와 타도로와의 연결) ①유료도로에 다른 도로를 연결시키고자 할 때에는 당해 도로관리청은 유료도로의 관리청과 협의하거나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유료도로에 사도를 연결시키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도의 관리자는 당해 유료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8조제1항중 "제3조제1항" 다음에 "및 제2항"을 삽입한다.

    제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징수기간을 통하여 징수하는 전항의 통행료의 총액은 당해 유료도로의 신설·개축·유지·수선 기타 관리에 요하는 비용의 원리금의 총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제11조제1항중 "제3조제1항"을 "제3조제1항 또는 동조제2항"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중 "제3조제1항 각호"를 "제3조제1항 또는 동조제2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4조 내지 제8조제2항, 제9조제1항, 제10조 및 전조제3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2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제3조제1항 및 제2항이라 함은"을 "전항"으로 한다.

    제1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도로관리청이 아닌 자는 유료도로의 통행 또는 이용에 따라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5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유료도로의 신설·개축·유지·수선 기타 관리에 요하는 비용

    제16조중 "국가 또는"을 삭제한다.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 (고속자동차도로의 지정) ①도로관리청은 유료도로에 관하여 자동차의 고속교통에 공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유료도로를 고속자동차도로로서 지정할 수 있다.
      ②도로관리청은 전항의 경우에 당해 고속자동차도로의 지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도로법 제54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제2항중 "제3조제1항" 다음에 "및 제2항"을 삽입하고 동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4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

    제19조제1항중 "만원"을 "4만원"으로 한다.

    이 법중 "각령"을 "대통령령"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유료도로법

[시행 1963. 12. 6.] [법률 제1441호, 1963. 11. 5., 제정]

【제정·개정문】

  •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