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시행 2026. 9. 11.] [법률 제21433호, 2026. 3. 1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3월 10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해양수산부 소관) 윤호중
⊙법률 제21433호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
농어촌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50만제곱미터"를 "30만제곱미터"로 한다.
제108조의 제목 "(자금지원)"을 "(자금지원 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기본계획을 세우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중 수혜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 50만제곱미터 미만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분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기본계획 수립 시 관할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17조제1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9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 그 승인이 취소된 날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기본계획의 수립 및 자금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1항 및 제108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농어촌정비법
[시행 2024. 7. 3.] [법률 제19876호, 2024. 1. 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월 2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강도형
⊙법률 제19876호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
농어촌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의2. "빈집우선정비구역"이란 빈집이 증가하고 있거나 빈집 비율이 높은 지역을 관리하기 위하여 제64조의7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제64조제1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빈집우선정비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관할 구역 내에 제64조의7에 따른 빈집우선정비구역 지정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64조의6제5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빈집우선정비구역에 관련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제64조의7 및 제64조의8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4조의7(빈집우선정비구역)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지역을 빈집우선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빈집이 증가하고 있거나 빈집 비율이 높은 지역
2. 다른 법령에 따른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아니한 지역
② 제1항에 따른 빈집우선정비구역 지정 요건의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관할 시ㆍ도경찰청장 및 시ㆍ도 소방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빈집우선정비구역에서의 안전사고 및 범죄 등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4조의8(빈집우선정비구역 내 정비사업에 대한 특례) 제56조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제2조제10호바목에 따른 빈집의 정비를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가 빈집우선정비구역 내 빈집을 개축 또는 용도변경하는 경우 해당 빈집이 법령의 제정ㆍ개정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대지나 건축물이 법령에 맞지 아니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대하여 기존 빈집의 범위에서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설치하는 건축위원회를 말하며, 이하 "지방건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그 기준을 완화받을 수 있다.
1. 「건축법」 제42조에 따른 대지의 조경기준
2. 「건축법」 제46조에 따른 건축선의 지정
3. 「건축법」 제55조에 따른 건폐율의 산정기준
4. 「건축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의 산정기준
5. 「건축법」 제58조에 따른 대지 안의 공지기준
6. 「건축법」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제한
7. 「민법」 제242조에 따른 건축물과 경계선 간의 거리
제65조의5제1항 본문 중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설치하는 건축위원회를 말한다)"를 "지방건축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따라 특정빈집의 철거를 명한 경우 해당 특정빈집의 소유자"를 "따른 조치 명령(개축ㆍ수리는 제외한다)을 받은 자"로,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을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으로, "빈집을 철거할"을 "빈집에 대하여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할"로 하며,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조치 명령을 받은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철거 등 필요한 조치에 소요된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제65조의5제4항 후단 중 "빈집 소유자가 보상비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빈집 소유자의 소재불명(所在不明)으로 보상비를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보상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여야 한다"를 "철거에 소요된 비용이 보상비보다 많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차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빈집 소유자가 보상비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빈집 소유자의 소재불명으로 보상비를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보상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제13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3조(이행강제금)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65조의5제1항에 따른 조치 명령을 받은 후 그 정한 기간 내에 그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소유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조치 명령 이행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최초의 조치 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그 조치 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1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빈집우선정비구역 내 정비사업에 대한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64조의8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59조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을 수립ㆍ고시하거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외의 자가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을 승인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특정빈집에 대한 조치 등 및 이행강제금에 관한 적용례) 제65조의5 및 제13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65조의5제1항에 따른 조치 명령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농어촌정비법
[시행 2023. 10. 24.] [법률 제19749호, 2023. 10. 2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10월 24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정황근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조승환
⊙법률 제19749호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
농어촌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제3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에게"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만을 관할 구역으로 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2.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만을 관할 구역으로 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
3. 제1호에 따른 농촌과 제2호에 따른 어촌 모두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농어촌정비법
[시행 2024. 3. 29.] [법률 제19285호, 2023. 3.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3월 28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정황근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조승환
⊙법률 제19285호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
농어촌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를 "10년마다 세우고 추진하되,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을 하려는 자가 신청하거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에 따라 해당 지역에 대한 예정지 조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별 예정지 조사의 실시 주체는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인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가. 수혜면적(受惠面積)이 3천만제곱미터 이상일 것
나. 다음의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중 둘 이상으로 구성된 사업일 것
1) 농어촌용수 개발사업
2) 경지 정리사업
3) 배수 개선사업
4) 간척사업
5) 매립사업
2. 제1호 외의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인 경우: 시ㆍ도지사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준설 사업"을 "준설 사업과 그 밖에 수혜면적이 50만제곱미터 미만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를 "시ㆍ도지사"로 한다.
제9조제4항 중 "수혜면적(受惠面積)"을 "수혜면적"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단서 중 "제2조제5호나목의 경지 정리,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개수ㆍ보수 및 준설 사업은"을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사업의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사업(「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1조에 따른 농지관리기금이 투입된 사업은 제외한다) 시행으로 조성된 재산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말한다]"으로 한다.
제18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농업생산기반시설 중 총저수용량 5만세제곱미터 이상인 저수지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9조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으로 한다.
제65조의6의 제목 중 "매입"을 "매입 및 활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기관"을 "기관(이하 이 조에서 "시ㆍ도지사등"이라 한다)"으로, "생활기반시설ㆍ공동이용시설 또는 임대주택 등 공익적 목적으로"를 "다음 각 호와 같이"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생활기반시설ㆍ공동이용시설 또는 임대주택 등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
2. 농어업 분야 내국인근로자,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어업 분야 외국인근로자 또는 「출입국관리법」 제18조에 따라 체류자격을 취득한 농어업 분야 외국인근로자가 거주하는 용도로 활용
② 시ㆍ도지사등은 제1항제2호에 따른 내외국인근로자의 사용자가 빈집을 임차하여 내외국인근로자가 거주하는 용도로 활용하고자 요청하는 경우 해당 빈집을 우선적으로 매입할 수 있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매입한 빈집의 활용 및 임대료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08조제2항 중 "정부"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1항 및 제18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65조의6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농어촌정비법
[시행 2022. 6. 1.] [법률 제18530호, 2021. 11.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1월 30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현수
⊙법률 제18530호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
농어촌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3(농업생산기반시설정보체계 구축ㆍ운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생산기반시설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에게 제1항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정보체계의 구축과 운영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정보체계에 등록하는 정보를 조사하고 데이터화하여 등록된 정보를 매년 최신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정보체계의 구축범위 및 운영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농어촌정비법
[시행 2021. 11. 19.] [법률 제18167호, 2021. 5. 1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5월 18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현수
⊙법률 제18167호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
농어촌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는 미리 관계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23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사용 범위"를 "사용 범위, 관계 주민의 의견 청취 절차"로 한다.
다만, 농업생산기반시설을 공공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료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농어촌정비법
[시행 2021. 10. 14.] [법률 제18019호, 2021. 4. 1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4월 13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현수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문성혁
⊙법률 제18019호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
농어촌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3항"으로 한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폐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필요한 경우 해당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폐지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폐지를 요구받은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는 폐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폐지를 신청하거나 폐지 불가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폐지의 범위, 청문 절차, 관계 주민의 의견 청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빈집의 정비에"를 "5년 단위의 빈집정비에"로, "시행할 수 있다"를 "시행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빈집정비계획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매년 빈집정비 이행계획(이하 "이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6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빈집정비계획의 수립ㆍ시행 및"을 "빈집정비계획 및 이행계획의 수립ㆍ시행,"으로, "실시할 수 있다"를 "실시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86조의2제2호 중 "농어촌민박사업자는 서비스"를 "농어촌민박사업자는 서비스ㆍ안전"으로, "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비스ㆍ위생ㆍ소방안전의 수준을 제고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농어촌민박사업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전국적인 조직을 갖추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허가받은 농어촌민박사업자 단체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비스ㆍ위생ㆍ소방안전 등 수준 제고를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86조의3 및 제86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6조의3(농어촌민박사업 표시의 제한) 농어촌민박사업자로 신고하지 아니한 자는 제86조의2제6호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장임을 나타내는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6조의4(농어촌민박사업자의 불법카메라 설치 금지) 농어촌민박사업자는 사업장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항에 위반되는 행위에 이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9조제1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8호"를 "제4호의2 또는 제8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제8호"를 "제1항제4호의2 또는 제8호"로 한다.
4의2. 제86조의4를 위반하여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설치한 경우
제119조의 제목 "(보고와 검사)"를 "(보고 및 출입ㆍ검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2항 및 제3항"으로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사업장에 제86조의4에 따라 설치가 금지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가 설치되었는지를 검사할 수 있다. 이 경우 농어촌민박사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검사에 따라야 한다.
④ 제3항의 경우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제3항의 경우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업장에 대하여 검사 결과에 대한 확인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130조제4항제6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제7호부터 제10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86조의3을 위반하여 농어촌민박사업장임을 나타내는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6조의2, 제86조의3 및 제130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농어촌정비법
[시행 2020. 8. 12.] [법률 제16972호, 2020. 2. 1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2월 11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현수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문성혁
⊙법률 제16972호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
농어촌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라목 중 "주산단지(主産團地)"를 "주 생산단지의"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취입보(取入洑)"를 "취입보(取入洑: 하천에서 관개용수를 수로에 끌어 들이기 위하여 만든 저수시설)"로 하며, 같은 조 제10호바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차목 중 "함유된"을 "포함된"으로 하며, 같은 조 제16호라목 중 "농어촌지역과"를 "농어촌지역 또는"으로, "거주하고 있는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을 말한다)"을 "소유 및 거주하고 있는 주택"으로 한다.
바. 빈집의 정비(빈집의 철거·개량·활용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한 사업 등을 말한다)
제3조제1항 중 "연안해면(沿岸海面)"을 "연안해수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연안해면"을 "연안해수면"으로 한다.
제6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재배작물의 종류
제10조 단서 중 "주산단지"를 "주 생산단지의"로 한다.
제3장제1절에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도서지역 등의 농어촌용수 실태조사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어촌용수의 공급 부족 등으로 인하여 가뭄 피해의 우려가 큰 지역[도서(島嶼)지역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매년 농어촌용수의 공급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농어촌용수의 공급이 현저하게 부족한 지역에 대하여는 공급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및 예산의 범위에서 특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자료 제출이나 의견 제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38조제6항 중 "통상적으로"를 "일반적으로"로 한다.
제39조 중 "착수"를 "시작"으로 한다.
제48조제1항 중 "지역(地役)"을 "지역(地役: 타인의 토지를 자기의 토지에 이익이 되도록 사용하는 일)"으로 한다.
제6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4조(빈집정비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빈집의 효율적 정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빈집의 정비에 관한 계획(이하 "빈집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빈집의 정비 및 활용의 기본방향
2. 빈집의 현황 및 실태
3. 빈집의 철거·개축·수리·활용 등 빈집정비사업의 추진계획 및 시행방법
4. 빈집의 정비 및 활용을 위한 재원조달계획
5. 빈집의 매입 및 활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빈집의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지역 주민의 의견을 듣고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시·군·구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또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시·군·구 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시·도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또는 시·도 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를 말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고 시·도지사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빈집정비계획의 수립 기준·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4조의2부터 제64조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4조의2(빈집실태조사)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빈집정비계획의 수립·시행 및 빈집의 관리·정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빈집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1. 빈집의 소재 현황
2. 빈집의 관리 상황 및 방치기간
3. 빈집의 소유자 및 권리관계
4. 빈집 및 그 대지에 설치된 시설 또는 인공구조물 등의 현황
5. 그 밖에 빈집 발생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빈집실태조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빈집실태조사의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4조의3(빈집에의 출입) ①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제64조의2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장은 빈집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으로 하여금 빈집 및 그 대지에 출입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빈집 및 그 대지에 출입하려는 사람은 출입하는 날의 7일 전까지 빈집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에게 출입하려는 사람의 인적사항 등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알려야 한다. 다만, 소유자등의 부재나 주소불명 등으로 알릴 수 없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및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빈집 및 그 대지에 출입하는 사람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64조의4(빈집에의 출입에 따른 손실보상)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64조의3제1항에 따른 출입으로 손실을 입은 자가 있으면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 손실을 입은 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제1항에 따른 손실을 입은 자는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3조부터 제87조까지를 준용한다.
제64조의5(빈집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의 이용 및 요청) ①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제64조의2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장은 빈집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 전산정보(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등 고유식별번호를 포함한다), 국세, 지방세, 수도·전기 요금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의 수집·이용 및 요청·제공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자료 또는 정보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4조의6(빈집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빈집에 관련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빈집의 정비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이하 "빈집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빈집정보시스템은 「건축법」 제32조에 따른 전자정보처리 시스템과 연계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빈집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빈집정보시스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 구축·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안전사고나 범죄발생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빈집정보시스템으로 처리한 빈집정보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⑥ 시장·군수·구청장은 빈집을 활용하기 위한 목적의 범위에서 빈집의 소유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빈집정보시스템으로 처리한 빈집정보를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빈집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5조(빈집에 대한 소유자등의 책무) 빈집의 소유자등은 주변 생활환경에 악영향을 끼치지 아니하도록 빈집에 대한 적절한 관리 및 정비를 하여야 한다.
제65조의2부터 제65조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5조의2(빈집에 대한 시장·군수·구청장의 책무) 시장·군수·구청장은 빈집정비계획 수립 및 실시 등 빈집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65조의3(특정빈집에 대한 신고 및 확인·조사) ① 누구든지 빈집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되는 빈집(이하 "특정빈집"이라 한다)으로 인식한 경우 이를 해당 빈집이 소재한 지역의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의 절차나 방법 등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따른다.
1. 붕괴·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위생상 유해 우려가 있는 경우
3. 관리가 적절히 되지 아니하여 현저히 경관을 훼손하고 있는 경우
4. 주변 생활환경 보전을 위하여 방치하기에는 부적절한 경우
②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빈집에 대한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장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65조의4(특정빈집에 대한 행정지도)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특정빈집의 소유자등에 대하여 해당 특정빈집의 위해요소 제거, 정비, 벌목 등 주변 생활환경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도하여야 한다.
② 그 밖에 행정지도의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절차법」 제48조부터 제5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제65조의5(특정빈집에 대한 조치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빈집이 특정빈집에 해당하면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하는 건축위원회를 말한다)의 심의를 거쳐 해당 특정빈집의 소유자에게 철거·개축·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해당 특정빈집의 소유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60일 이내에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그 밖의 기술적인 곤란 등 부득이한 사유로 60일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한 차례만 60일의 범위에서 정비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특정빈집의 철거를 명한 경우 해당 특정빈집의 소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으로 그 빈집을 철거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철거할 특정빈집의 소유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빈집에 대한 철거명령과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직권으로 철거한다는 내용을 일간신문 및 홈페이지에 1회 이상 공고하고, 일간신문 및 홈페이지에 공고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빈집의 소유자가 빈집을 철거하지 아니하면 직권으로 철거할 수 있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특정빈집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한 보상비를 빈집의 소유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상비에서 철거에 소요된 비용을 빼고 지급할 수 있으며, 빈집 소유자가 보상비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빈집 소유자의 소재불명(所在不明)으로 보상비를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보상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특정빈집을 철거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건축물대장을 정리하여야 하며, 건축물대장을 정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등기소에 해당 빈집이 이 법에 따라 철거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고 말소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제65조의6(빈집의 매입) ①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빈집정비계획에 따라 빈집(이에 부속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을 매입하여 생활기반시설·공동이용시설 또는 임대주택 등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② 빈집의 매입 방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6조 중 "제64조"를 "제65조의5제1항"으로 한다.
제67조제3항제4호 중 "제64조 및 제65조"를 "제65조의5"로 한다.
제70조제1항 본문 중 "일체의"를 "모든"으로 한다.
제85조제4항 중 "신고필증"을 "신고확인증"으로 한다.
제86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8항 및 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제3항,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8항"으로, "신고필증"을 "신고확인증"으로 한다.
② 농어촌민박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일 것
2.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의 관할 시·군·구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을 것(농어촌민박사업에 이용되고 있는 주택을 상속받은 자는 제외한다)
3. 신고자가 거주하는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
4. 신고자가 직접 소유하고 있는 단독주택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2항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농어촌민박사업을 신고할 수 있다.
1. 관할 시·군·구에 3년 이상 거주하면서, 임차하여 농어촌민박을 2년 이상 계속해서 운영하였고, 제89조에 따른 사업장 폐쇄 또는 1개월 이상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적이 없는 자
2. 농어촌민박을 신고하고자 하는 관할 시·군·구에 3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였으며, 임차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농어촌민박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
⑥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어촌민박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⑦ 시장·군수·구청장은 제6항에 따른 직권말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농어촌민박사업자의 폐업 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자의 폐업 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86조의2제1호 중 "제86조제5항"을 "제86조제9항"으로, "신고필증"을 "신고확인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서비스·안전 수준 제고를"을 "서비스·위생·소방안전의 수준을 제고하기"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농어촌민박사업자는 매년 1회 「전기사업법」 제66조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0조에 따라 안전점검을 받은 후 확인서를 발급받아 보관하고, 그 사본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농어촌민박사업자는 민박주택의 출입문 및 인터넷 홈페이지(홈페이지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장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법률 제16783호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 제8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7호"를 "제7호 또는 제9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입식작목(入殖作目)을"을 "재배작물을"로 하며,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농어촌민박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제106조제2항제29호 중 "착수"를 "시작"으로 한다.
제110조제7항 본문 중 "연안해면"을 "연안해수면"으로 한다.
제111조제1항 전단 중 "공작물"을 "인공구조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사업에 착수한"을 "사업을 시작한"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법에"를 "법에서"로 한다.
제118조제4호 중 "제64조에 따른 빈집"을 "제65조의5제1항에 따른 특정빈집"으로 한다.
제1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연안해면"을 "연안해수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통상적으로"를 "일반적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연안해면"을 "연안해수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응하여야"를 "이에 따라야"로 한다.
제122조 본문 중 "연안해면"을 "연안해수면"으로 한다.
제129조의 제목 중 "적용에 있어서의"를 "적용에서"로 하고, 같은 조 중 "벌칙의 적용에서는"을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으로 한다.
제130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64조의5제4항을 위반하여 자료 또는 정보를 사용·제공 또는 누설한 자
법률 제16783호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 제130조제4항제5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제6호부터 제9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8호(종전의 제7호) 중 "부착한"을 "붙인"으로 한다.
5. 제86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임차한 주택에서 농어촌민박을 적법하게 신고하고 2년 이상 계속해서 농어촌민박사업을 운영하지 아니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6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8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9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어촌민박사업자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8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농어촌민박사업자의 신고에 관한 특례) 2006년 이전 적법하게 신고하여 운영하고 있던 농어촌민박사업장의 경우 면적제한에도 불구하고 제8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면 새로 신고할 수 있다. 다만,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재축과 같은 항 제9호에 따른 대수선 외의 건축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농어촌민박사업자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자로 신고한 자는 제8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자로 신고한 것으로 본다.
농어촌정비법
[시행 2020. 6. 11.] [법률 제16783호, 2019. 12. 1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2월 10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현수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문성혁
⊙법률 제16783호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
농어촌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현대적인"을 "환경친화적이고 현대적인"으로 한다.
제6조제1호 중 "기후"를 "기후, 재해방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환경친화적 농업생산기반시설 구축
제28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환지사는 다른 사람에게 그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자격증을 대여해서는 아니 된다.
④ 누구든지 환지사의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그 명의를 사용하거나 자격증을 대여받아서는 아니 되며, 명의의 사용이나 자격증의 대여를 알선해서도 아니 된다.
제3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환지사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환지사 자격을 취소한다"를 "제28조에 따라 환지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자격정지기간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3. 제28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환지사의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그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
4. 제28조제4항을 위반하여 환지사 명의의 사용이나 자격증의 대여를 알선한 경우
② 환지사가 제2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자격을 상실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에 관한 기준은 그 처분의 사유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49조제1항 중 "차주(借主)는"을 "차용인은"으로 한다.
제8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각 호"를 "각 호(제8호는 농어촌민박사업자만 해당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6개월이"를 "6개월(제8호의 경우에는 1년)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전단 중 "제4항제3호"를 "제5항제3호"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제4항제2호"를 "제5항제2호"로 한다.
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그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③ 제1항제8호를 위반하여 사업장 폐쇄명령을 받은 자는 그 폐쇄명령을 받은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농어촌민박사업을 할 수 없다.
제118조제1호 중 "제30조 본문"을 "제30조제1항"으로, "취소"를 "취소 및 3년 이내의 업무 정지"로 한다.
제130조제4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7호(종전의 제5호) 중 "제89조제4항"을 "제89조제5항"으로 한다.
1. 제28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환지사의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그 자격증을 대여한 자
2. 제28조제4항을 위반하여 환지사의 명의를 사용하거나 그 자격증을 대여받은 자 또는 명의의 사용이나 자격증의 대여를 알선한 자
제132조제1항제4호 중 "제89조제4항"을 "제89조제5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업장 폐쇄 등에 관한 적용례) 제89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위반사실을 통보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같은 종류의 사업 금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업장 폐쇄명령을 받은 사람 또는 사업장소에서의 사업자 신고의 제한은 제89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농어촌정비법
[시행 2019. 8. 27.] [법률 제16542호, 2019. 8. 2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8월 27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개호
⊙법률 제16542호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
농어촌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1조제4항 단서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마을정비구역 지정을 승인받으려면"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마을정비구역 지정에 관하여 협의하려면"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농어촌정비법
[시행 2019. 2. 16.] [법률 제16228호, 2019. 1. 1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월 15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개호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김영춘
⊙법률 제16228호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
농어촌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2호 중 "시장(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시장(특별자치시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을 말하고, 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8조제1항제1호 중 "광역시ㆍ도"를 "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로, "광역시장"을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한다"를 "하며, 이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임대기간, 임대료 산정 기준, 임대 절차 및 방법, 임대료 감면 대상
2. 매각 대상 자격자, 매각 절차, 매각방법
3. 임대ㆍ매각 특례, 직접사용 및 일시사용 자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농업생산기반시설의 구조ㆍ시설 기준 등)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구조ㆍ시설, 유지ㆍ보수 및 안전관리의 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되,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에 따르는 자연생태계의 훼손 및 인근 주민 등의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고, 시설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제86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4항"으로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 또는 같은 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제86조의2제1호 중 "제86조제3항"을 "제86조제5항"으로 한다.
제130조제4항제2호 중 "전단에 따른 신고를 하고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을 한 자"를 "전단 또는 제86조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하고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을 하거나 농어촌민박사업을 한 자"로 한다.
제132조제1항제1호 중 "제85제2항 후단"을 "제85조제2항 후단 또는 제86조제1항 후단"으로,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을 한 자"를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을 하거나 농어촌민박사업을 한 자"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고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을 한 자"를 "후단 또는 제86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고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을 하거나 농어촌민박사업을 한 자"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2항, 제18조의2, 제130조제4항제2호 및 제132조제1항제1호ㆍ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어촌민박사업자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86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농어촌정비법
[시행 2018. 12. 24.] [법률 제16070호, 2018. 12. 2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24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개호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김영춘
⊙법률 제16070호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
농어촌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 중 "대통령령으로"를 "저수지 수질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로, "폐수배출시설이 아닌"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이하 "폐수배출시설"이라 한다)이 설치되지 아니하는 공장 및 산업단지로서 저수지 수질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공장 및 산업단지
2. 폐수배출시설이 설치되는 공장 및 산업단지로서 저수지 수질에 미치는 영향이 없도록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공장 및 산업단지
제84조 중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와 관광농원"을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또는 관광농원"으로 한다.
제85조제3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제4항에 따라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로 신고를 한 자"를 "제3항에 따라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신고가 수리된 자(이하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라 한다)"로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 전단에 따른 신고나 같은 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8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을 신고한 자의"를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을 신고한 자가"를 각각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을 신고한 자의"를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의"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지방세법」에"를 "「지방세징수법」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을 신고한 자의"를 각각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의"로 한다.
제106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계획을 세우거나 승인할 경우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신고를 수리할 경우에 제1항 각 호, 제2항 각 호 또는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⑤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1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수배출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종전의 제22조제2항에 따라 설립의 승인을 받은 폐수배출시설이 아닌 공장 및 산업단지는 제2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농어촌정비법
[시행 2018. 8. 22.] [법률 제15386호, 2018. 2. 2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2월 2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영록
⊙법률 제15386호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
농어촌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간척지 조성 중인 토지의 임시 사용)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의 방조제 공사 완료로 노출된 토지에 대하여 매립공사 이전까지 공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로 사용하거나 농어업인 등에게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농어촌정비법
[시행 2016. 12. 27.] [법률 제14480호, 2016. 12. 2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6년 12월 27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재수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김영석
⊙법률 제14480호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
농어촌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 제목 중 "목적 외 사용"을 "사용허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승인을"을 "사용허가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목적 외의 사용은"을 "사용허가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본래 목적 외의 목적에"를 "사용허가 받아"로, "징수할"을 "사용료로 징수할"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따른 목적 외의 사용에 따른 경비"를 "따라 사용자로부터 사용료"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목적 외의 사용"을 "사용허가"로, "경비"를 각각 "사용료"로 한다.
제110조제6항 중 "수용이나 사용"을 "수용ㆍ사용ㆍ제거 또는 변경"으로 한다.
제11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0조의3(구분지상권의 설정등기 등) ①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사업시행지역 내의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해당 토지의 지상 또는 지하 공간의 사용에 관하여 구분지상권을 설정받거나 이전받는 내용으로 협의할 수 있고, 이에 기초하여 구분지상권을 설정받거나 이전받을 수 있다.
②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분지상권을 설정받거나 이전받는 내용으로 수용 또는 사용의 재결을 받은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99조를 준용하여 단독으로 그 구분지상권의 설정등기 또는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③ 토지의 지상 또는 지하 공간 사용에 따른 구분지상권의 등기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구분지상권의 존속기간은 「민법」 제280조 및 제281조에도 불구하고 농업생산기반시설이 존속하는 날까지로 한다.
제114조의 제목 "(준공검사)"를 "(준공검사 및 준공인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를 "준공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준공검사를 받을 수 있다"를 "준공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준공인가 신청을 받은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ㆍ사업계획 승인권자는 지체 없이 준공검사를 하여야 한다.
③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ㆍ사업계획 승인권자는 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한 후 그 공사가 시행ㆍ사업계획의 승인된 내용대로 시행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준공인가를 하고 이를 고시한 후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자에게 알려야 하며, 시행ㆍ사업계획의 승인된 내용대로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완 시공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④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자가 제3항에 따른 준공인가를 받은 때에는 제106조제1항 각 호와 제2항 각 호에 따라 농어촌정비사업의 계획 승인으로 의제되는 인ㆍ허가 등에 따른 해당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의제되는 인ㆍ허가 등에 따른 해당 사업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ㆍ사업계획 승인권자에게 해당 준공검사에 참여시켜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⑤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자는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설치하는 공공시설에 대하여 농어촌정비사업의 준공검사 전에 그 종류와 세부 목록을 해당 공공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각각 통지하여야 하며, 해당 공공시설은 그 사업이 준공되어 관리청에 준공인가 통지를 한 때에 해당 공공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것으로 본다.
제116조제1항제1호나목 중 "제111조제1항"을 "제23조제1항ㆍ제111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제23조제1항ㆍ제24조제1항"을 "제24조제1항"으로 한다.
제127조제1항 중 "목적 외의 사용 승인을"을 각각 "사용허가를"로, "목적 외의 사용 승인기간"을 "사용허가기간"으로 한다.
제129조 중 "제114조제3항"을 "제114조제6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 및 제11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구분지상권의 설정등기 등에 관한 적용례) 제110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토지의 지상 또는 지하 공간의 사용에 관하여 협의하거나 재결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자가 준공인가를 받은 경우의 관련 인ㆍ허가 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11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준공검사를 받은 경우로서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ㆍ사업계획 승인권자가 같은 조 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준공검사에 관하여 이 법 시행 후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조(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3조제1항에 따라 목적 외 사용의 승인을 신청하거나 그 승인을 받은 목적 외 사용은 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청하거나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준공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14조에 따라 받은 준공검사는 제114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공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14조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기 위하여 한 신청은 제11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공인가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제6조(새로 설치하는 공공시설 관련 관리청 통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자가 농어촌정비사업을 준공한 경우에는 제114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설치하는 공공시설과 관련하여 그 종류와 세부 목록은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통지할 수 있다.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3호 중 "목적 외 사용 승인과"를 "사용허가와"로 한다.
②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3호 중 "목적 외 사용승인과"를 "사용허가와"로 한다.
③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4호 중 "목적 외 사용 승인과"를 "사용허가와"로 한다.
제57조제1항제5호 중 "목적 외 사용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④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7호 중 "목적 외 사용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4호 중 "목적외 사용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⑥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24호 중 "목적 외 사용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⑦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9호 중 "목적 외 사용의 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⑧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0호 중 "목적 외 사용의 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제35조제4항제6호 중 "목적 외 사용의 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⑨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항제3호 중 "목적 외 사용 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⑩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1항제7호 중 "목적 외 사용 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⑪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4제1항제5호 중 "목적 외 사용 등의 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⑫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3호 중 "목적 외 사용 승인과"를 "사용허가와"로 한다.
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1항제4호 중 "목적 외 사용의 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제92조제1항제7호 중 "목적 외 사용의 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⑭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2호 중 "목적 외 사용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⑮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14호 중 "목적 외 사용의 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⑯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9호 중 "목적 외 사용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⑰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14호 중 "목적 외 사용의 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⑱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5항제2호 중 "목적 외 사용의 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⑲ 내수면어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5호 중 "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⑳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7호 중 "목적 외 사용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㉑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0호 중 "목적 외 사용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㉒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5호 중 "목적 외 사용의 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㉓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호 중 "목적 외 사용의 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㉔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4호 중 "목적 외 사용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㉕ 도시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7호 중 "목적 외 사용의 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㉖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6호 중 "목적 외 사용의 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㉗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7호 중 "목적 외 사용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㉘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4호 중 "목적 외 사용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㉙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5호 중 "목적 외 사용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제30조제1항제10호 중 "목적 외 사용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㉚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7호 중 "목적 외 사용의 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㉛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7호 중 "목적 외 사용의 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㉜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제13호 중 "목적 외 사용의 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㉝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16호 중 "목적 외 사용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㉞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1항제12호 중 "목적 외 사용의 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㉟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10호 중 "목적 외 사용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㊱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11호 중 "목적 외 사용의 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㊲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5호 중 "목적 외 사용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㊳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7호 중 "목적 외 사용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㊴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4호 중 "목적 외 사용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㊵ 연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2호 중 "목적 외 사용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㊶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14호 중 "목적 외 사용의 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㊷ 온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제8호 중 "목적 외 사용의 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㊸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2호 중 "목적 외 사용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㊹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호의2 본문 중 "목적 외 사용기간의"를 "사용기간의"로 한다.
㊺ 유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10호 중 "목적 외 사용의 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㊻ 자연공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4호 중 "목적 외 사용의 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㊼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2항제8호 중 "목적 외 사용의 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㊽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10호 중 "목적 외 사용 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㊾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6호 중 "목적 외 사용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㊿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8조제1항제9호 중 "목적 외 사용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51>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6호 중 "목적 외 사용의 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52>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14호 중 "목적 외 사용의 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53>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2호 중 "목적외 사용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54>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조제1항제16호 중 "목적 외 사용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55>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제14호 중 "목적 외 사용의 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56>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5호 중 "목적 외 사용의 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57>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항제5호 중 "목적 외 사용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58>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1항제17호 중 "목적 외 사용의 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59>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7호 중 "목적 외 사용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60>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2호 중 "목적 외 사용의 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6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6호 중 "목적 외 사용의 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62>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4호 중 "목적 외 사용의 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63>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제5호 중 "목적 외 사용 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64>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6호 중 "목적 외 사용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65>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의4제1항제7호 중 "목적 외 사용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농어촌정비법
[시행 2016. 12. 2.] [법률 제14297호, 2016. 12. 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2월 2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재수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김영석
⊙법률 제14297호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
농어촌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1조제2항 중 "「지방세법」 제211조에도 불구하고 그"를 "그"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농어촌정비법
[시행 2015. 7. 7.] [법률 제12963호, 2015. 1. 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1월 6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동필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법률 제12963호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
농어촌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6호라목 중 "숙박·취사시설 등을"을 "투숙객에게 숙박·취사시설·조식 등을"로 한다.
제21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어촌용수 오염 방지 및 수질개선 대책 수립을 위하여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전국적인 농어촌용수 수질측정망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어촌용수 수질측정망 구축·운영 계획을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환경부장관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측정망 설치계획의 결정·고시에 이를 포함하여야 한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농어촌용수 수질측정망 운영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82조제3항 중 "개발사업계획"을 "사업계획"으로 한다.
제86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8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6조의2(농어촌민박사업자의 준수사항) 농어촌민박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농어촌민박사업자는 제86조제3항에 따른 신고필증 및 요금표를 민박주택의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2. 농어촌민박사업자는 서비스 수준의 제고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비스·안전 수준 제고를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3. 농어촌민박사업자는 투숙객을 대상으로 조식을 제공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을 민박요금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88조 중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에게"를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나 농어촌민박사업자에게"로 한다.
제132조제1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86조의2에 따른 준수사항을 따르지 아니하고 농어촌민박사업을 한 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농어촌정비법
[시행 2015. 1. 16.] [법률 제12811호, 2014. 10. 1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10월 15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동필
⊙법률 제12811호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
농어촌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천만원"을 "5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700만원"을 "2천만원"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농어촌정비법
[시행 2014. 3. 18.] [법률 제12428호, 2014. 3. 1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3월 18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동필
⊙법률 제12428호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
농어촌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29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농어촌정비법
[시행 2012. 10. 22.] [법률 제11501호, 2012. 10. 2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10월 22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서규용
⊙법률 제11501호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
농어촌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농어촌정비법
[시행 2012. 2. 17.] [법률 제11319호, 2012. 2. 1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2월 17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서규용
⊙법률 제11319호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
농어촌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0호차목 중 “그 밖에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을 “슬레이트(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사용된 농어촌 주택ㆍ공동이용시설 등 시설물에 대한 슬레이트의 해체ㆍ제거 및 처리”로 하고, 같은 호에 카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카. 그 밖에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17조 중 “시ㆍ도지사에게”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시ㆍ도지사: 다음 각 목의 농업생산기반시설
가. 농업생산기반시설 중 저수지, 양수장, 배수장, 방조제 및 제방
나. 2개 이상의 시, 군, 광역시 자치구에 걸쳐 있는 농업생산기반시설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제1호의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제외한 농업생산기반시설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ㆍ도지사”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농업생산기반시설을”을 “제17조에 따라 등록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로 한다.
제34조제2항 본문 중 “사업”을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한다.
제55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농어촌 주택의 개량에 관한 사항(제2조제10호차목에 따른 슬레이트의 해체ㆍ제거 및 처리 사업을 포함한다)
제56조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한국농어촌공사”를 “한국농어촌공사,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하 “지방공기업”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제2조제10호바목 및 자목에”를 “제2조제10호바목, 자목 및 차목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한국토지주택공사”를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기업”으로 한다.
1의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제2조제10호가목, 나목 및 사목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지방공기업법」 제2조의 적용 범위에 해당하는 사업에만 해당한다)
제6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국농어촌공사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지방공기업이”로 한다.
제67조제1항 중 “제2조제10호바목 및 자목에”를 “제2조제10호바목, 자목 및 차목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제2조제10호자목의”를 “제2조제10호자목 및 차목의”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제64조”를 “제64조 및 제65조”로 한다.
제7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0조의2(간선시설의 설치)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간선시설(幹線施設)(「주택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간선시설을 말한다)의 설치에 관하여는 「주택법」 제23조를 준용한다.
제88조 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제98조제3항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어업인”을 “농어업인”으로 한다.
제106조제2항제12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34조제1호ㆍ제3호”를 “「문화재보호법」 제35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로, “같은 법 제70조”를 “같은 법 제66조”로 하고, 같은 항 제21호 중 “「수산업법」 제67조”를 “「수산자원관리법」 제47조제2항”으로 한다.
제118조제2호 중 “취소”를 “취소 및 3년 이내의 업무정지”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나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사업정지,”를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이나 농어촌민박사업의”로, “등의 처분”을 “및 6개월 이내의 사업정지”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취소”를 “취소, 공사의 중지, 물건의 개축ㆍ변경ㆍ이전ㆍ제거ㆍ원상회복 조치”로 한다.
제126조제2항 중 “자치구”를 “광역시 자치구”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 및 제2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간선시설의 설치에 관한 적용례) 제7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설치하는 간선시설부터 적용한다.
제3조(농업생산기반시설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한 농업생산기반시설 중 제17조제2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은 제17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한 것으로 본다.
농어촌정비법
[시행 2012. 2. 15.] [법률 제11072호, 2011. 11. 1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11월 14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서규용
⊙법률 제11072호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
농어촌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0조의2(저수지 축조 등에 따른 피해주민 지원) ①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수몰이주민(저수지 축조ㆍ개수 또는 보수의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으로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제1항에 따른 이주대책대상자를 말한다) 중 이주정착지에 이주하지 아니하는 자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이주정착지원금 및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산정기준, 신청절차 및 지급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저수지 축조 등에 따른 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110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제9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의 승인 또는 법률 제8588호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 시행 인가를 받은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부터 적용한다.
농어촌정비법
[시행 2011. 7. 14.] [법률 제10833호, 2011. 7. 1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7월 14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서규용
⊙법률 제10833호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
농어촌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중 “도로,”를 “도로(「농어촌도로 정비법」 제4조에 따른 농도(農道) 등 농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농어촌정비법
[시행 2009. 12. 10.] [법률 제9758호, 2009. 6. 9., 전부개정]
【제정·개정문】
농어촌정비법
[시행 2008. 3. 28.] [법률 제9008호, 2008. 3.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9008호(2008.3.28)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
농어촌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바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아목을 차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아목 및 자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빈집의 정비
아. 치산녹화 등 국토보전시설의 정비·확충
자. 농어촌 주택의 개량(신축·증축·개축 및 대수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제2조에 제7호의2 및 제7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농어촌 주택"이란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에 위치하고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이에 부속되는 건축물 및 토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7의3. "빈집"이란 시장(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준농어촌지역의 면적이 해당 자치구 전체 면적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광역시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는 농어촌 주택이나 건축물을 말한다.
제22조제1항 본문 중 "시장(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으로 한다.
제26조제3항 중 "「오지개발촉진법」, 「도서개발촉진법」 및 「농어촌주택 개량촉진법」"을 "「도서개발촉진법」"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시장(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준농어촌지역의 면적이 광역시 자치구 전체 면적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광역시 자치구의 구청장만 해당된다. 이하 같다)"을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제28조에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빈집의 정비
2의3. 치산녹화 등 국토보전시설의 정비·확충
2의4. 농어촌 주택의 개량 등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
제32조제1항에 제3호의2부터 제3호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빈집의 정비
3의3. 치산녹화 등 국토보전시설의 정비·확충
3의4. 농어촌 주택의 개량 등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7호바목·자목, 같은 조 제7호의2·제7호의3, 제26조제3항(「농어촌주택 개량촉진법」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 제28조제2호의2·제2호의4 및 제32조제1항제3호의2·제3호의4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폐지) 오지개발촉진법을 폐지한다.
③(「오지개발촉진법」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오지개발촉진법」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확정된 개발계획과 연도별 사업계획은 각각 제27조 및 제31조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개발계획과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으로 본다.
농어촌정비법
[시행 2008. 2. 4.] [법률 제8588호, 2007. 8. 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8588호(2007.8.3)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
농어촌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사목을 아목으로 하고, 동조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9호라목 중 "농어촌지역"을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으로 한다.
사. 농어촌 임대주택의 공급 및 관리를 위한 사업
제5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경제성 및 농촌경관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 (농업기반정비사업 기본계획의 수립) ① 농림부장관은 제6조제2항에 따른 예정지 조사 결과 농업기반정비사업 중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은 그 지역에 대하여 기본조사를 실시하고 농업기반정비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제5호나목의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개수·보수 및 준설 사업은 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기본조사를 실시하고 농업기반정비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조제2항에 따른 예정지 조사 결과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된 농업기반정비사업 중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기본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8조제1항 및 제2항 본문 중 "농림부장관은"을 각각 "농림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으로 한다.
제10조제3항 본문 중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를 "시·도지사"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구분에 따라"를 "자에게"로 하고, 동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지원 없이 한국농촌공사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을 개수·보수하거나 준설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한국농촌공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지원 없이 한국농촌공사가 관리하는 농업기반시설의 준설 사업으로 조성한 자갈, 모래 등의 부산물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8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누구든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의 방지 및 인명 구조를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농업기반시설의 구조상 주요 부분을 손괴하여 그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
2. 농업기반시설 관리자의 허락 없이 수문을 조작하거나 용수를 인수함으로써 농어촌용수의 이용·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
3. 농업기반시설을 불법으로 점용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제19조제3항 중 "고시하여야 한다."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 고시하도록 하여야 한다."로 하고, 동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2개 이상 시·도 관할구역에 접하는 용수구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농림부장관이 고시할 수 있다.
제20조제1항 전단 중 "설치하는 자는 농업기반시설이 준공되기 전까지"를 "설치하려는 자는 농업기반시설을 착공한 후 1년 이내에"로 하고, 동조제3항 전단 중 "농업기반시설과"를 "농업기반시설의 착공 또는 준공 후에 농업기반시설과"로 한다.
제22조제1항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를 "시장(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고, 동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농업기반시설 관리자가 한국농촌공사인 경우와 농업기반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목적 외 사용에 관한 절차·기간 및 범위, 경비 징수 범위와 징수된 경비의 사용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 중 "제2조제7호가목과 나목"을 "제2조제7호가목·나목 및 사목"으로, "정비사업"을 "정비사업과 농어촌 임대주택의 공급 및 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한다.
① 생활환경정비사업은 농어촌지역과 광역시 자치구(준농어촌지역의 면적이 전체 면적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광역시 자치구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준농어촌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제3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승인한 경우 다음 각 호의 해당 사업 시행자 또는 사업 주체로 지정받고 해당 계획 승인 또는 시행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를 "승인하면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사업의 시행자·사업주체 지정, 사업자 등록, 계획 승인 또는 시행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로 하고, 동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의 등록
제42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10명 이상의 환지사(換地士)를 상시 고용하고 있는 법인
제44조제1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6조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2. 업무정지기간 중에 환지 업무를 수행한 경우
3. 제4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상시 고용하여야 하는 환지사의 수에 못 미치게 된 날부터 3개월 안에 부족한 환지사를 보충하지 아니한 경우
4. 제42조제2항을 위반하여 환지사가 아닌 자로 하여금 환지업무에 종사하게 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등록 취소와 업무정지의 세부 기준은 그 처분의 사유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제6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부장관이나 해양수산부장관은"을 "농림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으로 한다.
제73조제1항 및 동조제2항 전단 중 "시장·군수"를 각각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고, 동조제3항 중 "시장·군수가"를 "시장·군수·구청장이"로 한다.
제7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6조 (지정 취소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어촌관광휴양지 사업자나 농어촌민박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사업을 경영하지 아니한 경우
2. 관광농원과 주말농원 안에 입식작목(入殖作目)을 1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한 경우
3. 제67조제2항에 따른 규모나 시설 기준을 위반한 경우
4. 제69조제2항에 따른 승인이나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관광농원을 개발한 경우
5. 제7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자가 아닌 자와 관광농원사업을 양도·양수한 경우
6. 제75조에 따른 시설 및 운영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7. 사업정지기간 동안에 사업을 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정 취소 및 사업정지의 세부 기준은 그 처분의 사유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농림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79조제2항 중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를 "그 결과를"로 한다.
제80조제2항 본문 중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를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로 하고, 동항 단서 및 동조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83조제2항 중 "제78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을 "제78조"로 한다.
제84조제3항 중 "제1항에 따른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 시행자가 비농업인인 경우"를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이 아닌 자가"로 한다.
제92조제1항제8호 중 "임시건축물"을 "가설건축물"로 한다.
제9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 중 "농어촌관광휴양지"를 "농어촌 관광휴양단지"로, "시장·군수"를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① 제10조·제12조에 따라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계획이나 사업 시행 인가 내용이 공고되거나 고시된 지역, 제29조에 따른 마을정비구역, 제68조, 제80조 또는 제81조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나 한계농지 정비지구로 지정된 지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려는 자는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1. 토지의 형질변경
2.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3. 토석(土石)·사력(沙礫: 모래와 자갈)의 채취
4.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의 개설
5. 가스·전기·열·상수도의 공급시설, 송유시설, 통신, 선로설비 및 하수도의 설치
6. 묘지·화장장·봉안당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
7. 비석·기념탑·제사용 시설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설치
제10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항제1호를 삭제하며, 동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에 제4호 내지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승인 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승인 또는 지정을 받은 경우
가. 제97조제1항에 따른 허가
나. 제12조제3항·제15조제2항·제22조제1항·제23조제1항·제27조제1항·제29조제3항·제31조제2항·제33조제1항·제36조·제68조제2항·제69조제2항·제82조제2항·제88조제1항·제92조제3항 또는 제95조제2항에 따른 승인
다. 제29조제3항·제72조제1항 또는 제81조제2항에 따른 지정
4. 제12조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 계획을 변경한 경우
5. 제33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마을정비시행계획을 변경한 경우
6. 제82조제2항에 따른 승인이나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계획을 변경한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허가 취소 등에 관한 세부 기준은 그 처분의 사유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농림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106조제1항 본문 중 "「지방세법」 제219조 및 「지적법」"을 "「지적법」"으로 한다.
제1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8조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농업기반시설의 구조상 주요 부분을 손괴하여 그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지장을 준 자
2. 제18조제2항제2호를 위반하여 농업기반시설 관리자의 허락 없이 수문을 조작하거나 용수를 인수함으로써 농어촌용수의 이용·관리에 지장을 준 자
② 제18조제2항제3호를 위반하여 농업기반시설을 불법으로 점용하거나 사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허가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9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2항 및 제111조제1항·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농림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한 승인 등 행위와 농림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 대한 신청 등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행위 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 대한 행위로 본다.
농어촌정비법
[시행 2007. 4. 11.] [법률 제8351호, 2007. 4. 11., 전부개정]
【제정·개정문】
농어촌정비법
[시행 2005. 11. 5.] [법률 제7680호, 2005. 8. 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7680호(2005.8.4)
농어촌정비법중개정법률
농어촌정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농어촌정비법"을 "농어촌정비법"으로 한다.
제2조제8호의2 라목중 "농어촌지역에서"를 "농어촌지역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단독주택(동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따른 단독주택 및 다가구주택을 말한다)을 이용하여"로 한다.
제1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3 (농업기반시설에 대한 비상대처계획의 수립 등) ①저수지 축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업기반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농업기반시설의 준공 전까지 농업기반시설의 붕괴 등의 비상상황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국민의 생명·재산에 대한 피해의 예방 및 경감에 필요한 종합적인 대처(對處)계획(이하 "비상대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한 자는 지체 없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수립된 비상대처계획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통지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비상대처계획에 따른 대처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한 자는 농업기반시설에 관련하여 중대한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 비상대처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후단 및 제2항의 규정은 수립된 비상대처계획의 변경에 관하여 준용한다.
④비상대처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및 비상대처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1조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지정) ①농어촌민박사업은 시장·군수로부터 지정받은 자가 이를 경영할 수 있다.
②농어촌민박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농어촌민박사업자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신청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시장·군수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민박사업자를 지정한 때에는 농림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민박사업자 지정증서를 교부받은 자는 이 증서를 해당 민박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74조 및 제7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를 각각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또는 농어촌민박사업자"로 한다.
제8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시행코자"를 "시행하고자"로, "제79조"를 "제81조"로 한다.
제94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정비사업이 전부 완료되기 전이라도 완공된 부분에 대하여 준공검사를 받을 수 있다.
제98조의2제3호중 "농어촌휴양지사업자"를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또는 농어촌민박사업자"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농업기반시설의 비상대처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18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농업기반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 후 10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내에 비상대처계획의 수립을 완료하여야 한다.
③(농어촌민박사업자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객실 7실 이하의 농어촌민박사업을 운영 중인 자는 제71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농어촌민박사업자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일부터 6월 이내에 제6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시설기준을 갖춘 후 시장·군수로부터 농어촌민박사업자 지정증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농어촌정비법
[시행 2005. 12. 1.] [법률 제7550호, 2005. 5.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7550호(2005.5.31)
농어촌정비법중개정법률
농어촌정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농어촌정비법"을 "농어촌정비법"으로 한다.
제1조중 "농수산업생산기반"을 "농업생산기반"으로 한다.
제2조제1호중 "대통령령"을 "대통령령"으로 하고, 동조제2호중 "농수산업생산기반"을 "농업생산기반"으로, "농업생산기반정비 및 수산업생산기반정비"를 "농업생산기반정비"로 하며, 동조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4조제1항중 "농업생산기반, 수산업생산기반"을 "농업생산기반"으로 한다.
제4장 (제22조 내지 제28조)을 삭제한다.
제29조중 "농업기반정비사업 및 수산업기반정비사업"을 "농업기반정비사업"으로 한다.
제31조제1항 본문중 "시(都農複合形態의 市를 말한다. 이하 이 章에서 같다)"를 "시의 농촌동(동의 구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구역을 말한다), 「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도농복합형태의 시"로 한다.
제31조의2제1항중 "면의 구역"을 "농어촌"으로 한다.
제33조제1항 본문중 "시장(都農複合形態의 市의 市長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시장"으로 한다.
제35조제1항 각호 외의 부분 단서중 "제2호 또는 제3호"를 "제2호"로 하고, 동조동항제3호를 삭제하며,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제2호의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은 제6조 내지 제12조의 사업시행 절차에 의한다.
제65조를 삭제하다.
제87조제1항 각호 외의 부분중 "제8조(第28條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 한다)"를 "제8조"로,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농업 및 수산업기반정비사업 시행계획"을 "농림부장관이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계획"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농어촌정비법
[시행 2003. 1. 1.] [법률 제6819호, 2002. 12. 2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6819호(2002.12.26)
농어촌정비법중개정법률
농어촌정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농어촌휴양자원"을 "농어촌관광휴양자원"으로 한다.
제2조제1호의3중 "공업용수"를 "공업용수·수산용수"로 하고, 동조제2호중 "농어촌휴양자원개발"을 "농어촌관광휴양자원개발"로 하며, 동조제3호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호 나목중 "수리시설 개보수 등 농업생산기반개량사업"을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개보수 및 준설 등 농업생산기반개량사업"으로 하며, 동호 마목을 바목으로 하고, 동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4호중 "저수지(農漁村用水의 확보를 目的으로 河川, 河川區域 또는 沿岸區域등에 물을 貯溜 또는 관리하기 위한 施設, 洪水面 및 水面敷地를말한다)"를 "저수지"로 하고, 동조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10호중 "농어촌휴양자원"을 "농어촌관광휴양자원"으로 한다.
가. 농어촌용수의 개발사업
마. 저수지(농어촌용수의 확보를 목적으로 하천, 하천구역 또는 연안구역등에 물을 저류 또는 관리하기 위한 시설, 홍수위 이하의 수면 및 부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 담수호 등 호소내의 수질오염방지와 개선사업 및 농지의 토양개선사업
8의2. "농어촌관광휴양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농어촌관광휴양단지사업 : 농어촌의 쾌적한 자연환경과 농어촌특산물 등을 활용하여 농림어업전시관, 학습관, 지역특산물판매시설, 체육시설, 청소년수련시설, 휴양시설 등을 갖추고 이를 이용하게 하거나 휴양콘도미니엄 등 숙박시설·음식 등을 제공하는 업
나. 관광농원사업 : 농어촌의 자연자원과 농림수산생산기반을 이용하여 지역특산물판매시설, 영농체험시설, 체육시설, 휴양시설, 숙박시설, 음식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부수되는 시설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
다. 주말농원사업 : 주말·체험영농을 목적으로 하는 이용객에게 농지를 임대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밖에 부수되는 시설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
라. 농어촌민박사업 : 농어촌지역에서 이용객의 편의와 농어촌소득증대를 목적으로 숙박·취사시설 등을 제공하는 업
제10조제1항중 "수리시설등 농림부령이 정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보수·개량사업"을 "저수지의 개보수 등 농림부령이 정하는 농업생산기반개량사업"으로 한다.
제12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15조제4항중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자가 국가인 경우"를 "국가가 시행한 농업기반정비사업(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관리기금이 투입된 사업을 포함한다)으로 조성된 재산을 처분한 경우"로 한다.
제19조의 제목 "(農漁村用水의 汚染防止)"를 "(농어촌용수 오염방지 및 수질개선 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시·도지사에게 수질환경보전법 제16조 내지 제21조"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수질환경보전법 제16조, 제17조, 제19조 내지 제21조, 제32조, 오수·분요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 제14조의2제1항 및 제2항, 제17조, 제18조제1항, 제23조제3항, 제28조제4항 및 제5항, 제31조제3항 및 지하수법 제16조, 제16조의3"으로 하며,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농림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어촌용수의 오염으로 영농 및 농어촌생활환경에 지장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농어촌용수의 수질개선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농업용 저수지 및 담수호 등 호소 수질의 오염
2. 농경지에서 발생 또는 배출되는 오염물질에 의한 농어촌용수의 오염
3. 지하수법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 오염유발시설에 의한 농어촌용수의 오염
제30조제2항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기본계획"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도시기본계획"으로 한다.
제31조의3제5호중 "농공단지등"을 "농어촌관광휴양자원개발·농공단지 등"으로 한다.
제32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중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는"을 "시장·군수·구청장은"으로 한다.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 계획관리지역, 동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지역내 취락지구(취락지구로 지정 또는 변경될 예정지역을 포함한다)
제34조제1항 단서중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도시계획"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으로, "도시계획"을 "도시관리계획"으로 한다.
제35조제1항제7호를 제8호로 하고, 동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농어촌 경관의 보존·조성 및 농어촌관광휴양 지원시설의 정비
제37조의 제목중 "국토이용계획"을 "도시관리계획"으로 하고, 동조 전단중 "국토이용계획 결정권자"를 "도시관리계획 결정권자"로, "준도시지역으로 개발될 예정지역은 국토이용관리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도시지역으로 용도변경된 것으로 본다"를 "도시지역, 계획관리지역 및 취락지구로 지정 또는 변경될 예정지역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취락지구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로 하며, 동조 후단중 "국토이용계획 결정권자"를 "도시관리계획 결정권자"로 한다.
제39조제1호중 "도시계획구역"을 "도시관리계획구역"으로, "도시계획법 제59조"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6조"로 한다.
제44조제1항중 "농림부장관의 인가"를 "시·도지사의 인가"로 하고, 동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4항 단서중 "농업기반등정비사업 시행자가 국가 또는 시·도지사인 경우"를 "국가 또는 시·도지사가 시행하거나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부장관이 인가하는 농업기반등 정비사업의 경우"로 하고, 동조제5항중 "농림부장관"을 "농림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 하며, 동조제6항중 "농림부장관은"을 "농림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으로 한다.
다만, 수혜면적이 3천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은 농림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56조제2항중 "농림부장관"을 "시·도지사"로 하고, 동조제3항중 "농림부장관이"를 "시·도지사가"로 한다.
제7장의 제목 및 제7장제1절의 제목중 "농어촌휴양자원 개발"을 각각 "농어촌관광휴양자원 개발"로 한다.
제66조의 제목 "(農漁村休養事業의 육성)"을 "(농어촌관광휴양의 지원·육성)"으로 하고, 동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2항을 삭제하고, 동조제3항중 "제2항의 각호에 규정된 농어촌휴양사업"을 "농어촌관광휴양사업"으로 한다.
①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촌관광휴양을 지원·육성함으로써 농어촌지역·준농어촌지역의 자연경관을 보존하고 농어촌소득증대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농어촌의 자연환경, 영농활동, 전통문화 등을 활용한 관광휴양자원 개발
2. 농어촌관광휴양사업의 육성
3. 농어촌관광휴양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사·연구 및 홍보
제6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7조 (농어촌관광휴양단지의 개발) ①시장·군수는 농어촌지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어촌관광휴양단지를 지정하여 이를 직접 개발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하여금 개발하게 할 수 있다.
②시장·군수외의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농어촌관광휴양단지를 개발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시장·군수가 농어촌관광휴양지를 지정 또는 이를 해제하거나 농어촌관광휴양단지의 개발사업계획을 승인 또는 이를 취소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6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7조의2 (관광농원의 개발) ①관광농원은 농림어업인, 농업기반공사 그 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림어업인단체가 이를 개발할 수 있다.
②관광농원을 개발하고자 하는 자는 그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68조제1항중 "농어촌휴양지개발사업 시행자"를 "농어촌관광휴양단지 및 관광농원(이하 "농어촌관광휴양지"라 한다)의 개발사업 시행자"로 하고, 동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69조중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휴양지중 농어촌휴양단지개발사업 시행자"를 "농어촌관광휴양단지개발사업 시행자"로 한다.
제70조의 제목중 "농어촌휴양지사업자"를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로 하고, 동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2항중 "농림어업인단체등이 농어촌휴양지사업"을 "시장·군수외의 자가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으로, "농어촌휴양지사업자"를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로 하고, 동조제3항중 "농어촌휴양지사업자"를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로 하며, 동조제4항을 삭제하고, 동조제5항중 "농어촌휴양지사업자"를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로, "농어촌휴양지사업"을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으로 한다.
①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은 시장·군수 또는 시장·군수로부터 지정받은 자가 이를 경영할 수 있고, 관광농원사업은 제67조의2제1항에 규정된 자중 시장·군수로부터 지정받은 자가 이를 경영할 수 있다.
제73조의 제목중 "농어촌휴양지사업"을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으로 하고, 동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2항중 "농어촌휴양지사업"을 각각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으로 하고, 동조제4항을 삭제한다.
①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은 이를 양도·양수할 수 있다. 다만, 관광농원을 양수할 수 있는 자는 제67조의2제1항에 규정된 자에 한한다.
제74조 및 제75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농어촌휴양지사업자"를 각각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로 한다.
제76조중 "한계농지등의 정비(이하 "限界農地등 整備"라 한다)"를 "한계농지등의 정비"로 한다.
제77조제1호중 "양어장 조성등 농림수산업적 이용"을 "양어장 등 농림수산업을 위한 농지의 조성 및 시설의 설치"로 하고, 동조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농어촌관광휴양단지, 관광농원, 관광숙박시설 등 농어촌관광휴양자원의 개발·이용을 위한 시설의 설치
3. 주택·택지 및 부속농지, 공업시설, 전시장·박물관 등 문화예술 관련시설, 체육시설, 청소년 수련시설, 의료시설, 교육연수시설, 노인복지시설의 설치
4. 그 밖에 농어촌지역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시설의 설치
제7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8조 (한계농지의 조사 및 고시) ①시장·군수는 농어촌지역의 한계농지를 조사할 수 있다.
②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한 때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고시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한계농지의 조사 및 고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제79조제1항중 "도지사"를 "시장·군수"로 하고, 동조제2항중 "시·도지사"를 "시장·군수"로, "농업·농촌기본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시·도 농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농림부장관"을 "시·도지사"로 하며, 동조제3항중 "농림부장관은"을 "시·도지사는"으로 한다.
제80조제1항 및 제2항중 "도지사"를 각각 "시장·군수"로 한다.
제81조의 제목 "(限界農地등의 整備事業의 施行者등)"을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하고, 동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①한계농지정비지구에서 시행되는 정비사업(이하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시장·군수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가 시행할 수 있다.
②시장·군수외의 자가 한계농지정비지구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정비사업계획중 농림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8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제77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중 주택·택지 및 부속농지개발사업에 관하여는 제37조, 제39조, 제4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3조의 제목 "(土地 및 施設의 分讓特例)"를 "(토지 및 시설의 분양)"으로 하고, 동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2항을 삭제하고, 동조제3항중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와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주택등에 부속된"을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으로 조성된"으로 한다.
①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 시행자가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검사를 받은 때에는 그 토지 및 시설을 분양 또는 임대할 수 있다.
제85조제1항중 "농지 또는 임야를 매입한 경우 농지법 제8조 또는 산림법 제111조"를 "농지를 매입할 경우 농지법 제8조"로 한다.
제85조의5중 "환경오염방지시설"을 "환경보전시설"로 한다.
제87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제32조, 제67조 또는 제7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마을정비구역, 농어촌휴양지 또는 한계농지정비지구를 지정·고시하고 정비사업의 시행자"를 "제32조, 제67조, 제67조의2 또는 제7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사업의 시행자"로 하고, 동항제4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제5호중 "벌채등의 허가"를 "벌채등의 허가와 동법 제90조의6의 규정에 의한 토사채취의 허가등"으로 하고, 동항에 제21호 내지 제2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2항중 "농어촌휴양지사업"을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으로, "농어촌휴양지사업자"를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로 하며, 동조제3항중 "농어촌휴양지사업자"를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로 한다.
4. 초지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초지전용의 허가
7.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의 허가 및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21.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
22.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안에서의 토지형질변경등의 허가
23. 관광진흥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휴양콘도미니엄 사업계획의 승인
24. 청소년기본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운영의 허가
제88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92조제1항 및 제2항중 "농어촌휴양지"를 각각 "농어촌관광휴양지"로 한다.
제102조중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를 "농림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로 한다.
제107조제1항제1호를 삭제한다.
제10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8조 (수리계) ①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관리지역외의 농업기반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농업기반시설의 이용자를 계원으로 하는 수리계를 조직·운영하고 농업기반시설의 유지·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수리계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정한다.
③수리계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 그 계원으로부터 농업기반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한 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④수리계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를 체납한 자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할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그 징수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리계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수료를 당해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⑤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비의 징수를 의뢰받은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⑥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농업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등 수리계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리계에 보조할 수 있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계획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계획의 변경인가의 효력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농어촌휴양지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농어촌휴양지사업의 지구 지정·고시·승인·사업자 지정 등은 이 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4조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한계농지정비지구의 지정·고시·승인·사업자 지정 등은 이 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5조 (수리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수리계는 이 법에 의한 수리계로 본다.
제6조 (과태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제10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를 삭제한다.
농어촌정비법
[시행 2002. 7. 15.] [법률 제6596호, 2002. 1. 1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6596호(2002.1.14)
농어촌정비법중개정법률
농어촌정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 제목중 "고시등"을 "공고 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 본문중 "사업"을 "사업(수리시설 등 농림부령이 정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보수·개량사업은 제외한다)"로, "고시"를 "공고"로 하며, 동조제2항중 "고시"를 "공고"로 하고, 동조제4항중 "고시"를 "공고"로 한다.
제1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중 "농림부장관이"를 "농림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로 하며, 동조제3항 및 제4항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로 한다.
①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자는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없거나 농림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이의신청에 대하여 재정을 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농업기반공사인 경우에는 농림부장관에게, 토지소유자인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각각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 (국가 등이 시행한 농업기반시설의 관리·이관) ①농업기반정비사업시행자는 농업기반정비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당해 사업으로 설치된 농업기반시설을 관리한다.
②농림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업기반시설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농업기반공사로 하여금 인수하여 관리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농림부장관은 미리 농업기반공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국가가 시행한 농업기반정비사업으로 설치된 농업기반시설
2. 지방자치단체 또는 토지소유자가 관리하는 농업기반시설중 당해 지방자치단체 또는 토지소유자가 농업기반공사로 하여금 인수하여 관리하게 하도록 농림부장관에게 요청하는 농업기반시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기반시설을 인수받은 농업기반공사는 당해 농업기반시설에 관하여 발생한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토지소유자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한다.
④농림부장관은 국가가 농업기반정비사업을 시행하거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토지소유자가 농업기반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서 당해 지방자치단체 또는 토지소유자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농업기반정비사업으로 설치되는 농업기반시설을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농업기반공사가 인수하여 관리하도록 미리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농림부장관은 미리 농업기반공사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농업기반공사는 당해 농업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토지소유자가 매수한 용지를 미리 그 소유로 등기할 수 있다.
⑤제3항의 규정은 제4항의 결정에 의하여 농업기반시설을 인수받은 농업기반공사의 권리·의무의 승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24조의 제목중 "고시등"을 "공고 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고시"를 "공고"로 하며, 동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2항중 "고시"를 "공고"로 하며, 동조제3항중 "제10조제3항 및 제4항"을 "제10조제3항"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고시"를 "공고"로 한다.
다만, 수산자원 조성시설 등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수산업생산기반시설의 보수·개량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8조제1항 단서중 "제14조제1항중"을 "제12조제1항중 "토지소유자"는 "수산업협동조합, 어촌계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제14조제1항중"으로 한다.
제39조제1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도시계획구역인 마을정비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행한 도시계획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4. 도시개발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 및 동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인가
제87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 제13호중 "전기사업법 제31조"를 "전기사업법 제61조"로, "동법 제32조"를 "동법 제62조"로 하며, 동항제17호중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16조"를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으로 하고, 동항제20호중 "골재채취의 신고"를 "골재의 선별·세척 등의 신고"로 한다.
7. 도시계획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의 허가 및 동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제87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중 "허가 또는 신고"를 "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개설통보"로 하고, 동항제2호중 "공중위생법"을 "공중위생관리법"으로, "허가 또는 신고"를 "영업소 개설 통보"로 하며, 동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접객업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에 대한 신고
제88조제1호중 "전용부담금 징수 및 동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행위등"을 "전용부담금 징수"로 한다.
제92조의 제목중 "생활환경정비구역등"을 "마을정비구역 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 전단 및 제2항 전단중 "생활환경정비구역"을 각각 "마을정비구역"으로 한다.
제100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환지업무를 대행하는 법인에 고용된 환지사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사업시행계획의 고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농업기반정비사업 또는 수산업기반정비사업 시행계획에 관한 고시의 효력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농업기반시설의 인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기반정비시설 인수예정자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가 농업기반시설을 인수함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농어촌정비법
[시행 2002. 1. 1.] [법률 제6553호, 2001. 1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6553호(2001.12.29)
농어촌정비법중개정법률
농어촌정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의2를 제1호의3으로 하고, 동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준농어촌"이라 함은 광역시 관할구역안의 지방자치단체인 구(이하 "광역시 자치구"라 한다)의 구역중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과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을 말한다.
제31조제1항본문중 "·군의 면 지역"을 "및 군의 면 구역과 광역시 자치구(준농어촌 지역의 면적이 광역시 자치구 전체 면적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광역시 자치구에 한한다. 이하 같다)의 준농어촌 지역"으로 한다.
제31조의2제1항중 "시장·군수는"을 "시장·군수 및 구청장(준농어촌지역의 면적이 광역시 자치구 전체면적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광역시 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은"으로, "면의 지역"을 "면의 구역 또는 준농어촌의 지역"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시장·군수가"를 "시장·군수 및 구청장이"로 한다.
제33조제1항 본문중 "군수가"를 "군수·구청장이"로 하고, 동항 단서중 "시장·군수"를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며, 동조제2항중 "시장·군수는"을 "시장·군수·구청장은"으로 한다.
제66조제2항제3호본문중 "농어촌지역"을 "농어촌지역·준농어촌지역"으로 한다.
제67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제66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말농원사업을 준농어촌지역이나 도시지역에서 직접 행하거나 농림어업인단체등으로 하여금 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 내지 제5항, 제68조, 제70조, 제73조 내지 제7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이 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농어촌정비법
[시행 2000. 7. 29.] [법률 제6221호, 2000. 1.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6221호(2000.1.28)
농어촌정비법중개정법률
농어촌정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으로 하고, 동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농어촌용수"라 함은 농어촌지역에 필요한 생활용수·농업용수·공업용수와 환경오염의 방지를 위한 용수를 말한다.
제2조제7호 본문중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이라 함은"을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이라 함은 농어촌지역의 생활환경, 생활기반 및 편익·복지시설등을 종합적으로 정비·확충하고 농업인등의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한"으로 하고, 동조동호마목을 사목으로 하며, 동조동호에 마목 및 바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면사무소 소재지 또는 주민생활의 거점이 되는 지역을 중점적으로 개발하는 정주생활권개발사업
바. 사용하지 아니하는 빈집의 철거·정비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 (농어촌용수계획등) ①농림부장관은 농어촌용수의 효율적인 개발·이용 및 보전등을 위하여 농어촌용수이용합리화계획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농림부장관은 농어촌용수의 체계적인 개발, 합리적인 이용 및 그 수질의 관리·보전등을 위하여 농어촌용수구역을 설정하여 이를 운용할 수 있다.
③농림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용수구역을 설정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용수이용합리화계획의 수립·추진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용수구역의 설정·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 및 제26조제1항·제2항중 "농어촌진흥공사"를 각각 "농업기반공사"로 한다.
제30조제2항중 "국토건설종합계획, 환경보전장기종합계획 및 정주생활권개발계획"을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국토건설종합계획,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기본계획 및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환경보전장기종합계획"으로 한다.
제31조제2항중 "농어촌생활환경정비구역(이하 "生活環境整備區域"이라 한다)"을 "농어촌마을정비구역(이하 "마을整備區域"이라 한다)"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오지개발촉진법"을 "오지개발촉진법"으로, "시행하여야 하며,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5장의 농어촌정주생활권개발은 이 법에 의해서 시행하는 것으로 본다"를 "시행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31조의2 및 제31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2 (생활환경정비사업개발계획의 수립) ①시장·군수는 생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면의 지역에 대하여 농업·농촌기본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시·군·구농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생활환경정비사업개발계획(이하 "生活環境整備開發計劃"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시장·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로부터 생활환경정비개발계획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이를 일반에게 열람시켜야 한다.
③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환경정비개발계획을 승인한 때는 이를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1조의3 (생활환경정비개발계획의 내용) 생활환경정비개발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생활환경정비사업의 목표와 기본방향
2. 농어촌마을의 정비·개발
3. 농어촌생활환경기반조성을 위한 도로의 정비·개발
4. 문화복지시설의 정비·확충
5. 농공단지등 소득원개발사업과 연계한 생활환경의 정비·확충
6. 농어촌용수 및 배수시설의 정비·개발
7. 사업시행에 따른 자연환경보전계획
8.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제32조의 제목중 "생활환경정비구역"을 "마을정비구역"으로 하고, 동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도지사"를 "시·도지사"로, "생활환경정비구역"을 "마을정비구역"으로 하며, 동조제2항중 "생활환경정비구역"을 각각 "마을정비구역"으로, "도지사"를 각각 "시·도지사"로, "생활환경정비사업기본계획"을 "생활환경정비사업기본계획(이하 "生活環境整備基本計劃"이라 한다)"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생활환경정비구역"을 각각 "마을정비구역"으로 하며, 동조제4항중 "생활환경정비구역은 생활환경정비구역별로"를 "마을정비구역은 마을정비구역별로"로 하고, 동조제5항 본문중 "생활환경정비구역"을 각각 "마을정비구역"으로 한다.
제3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중 "제1항"을 "제1항 단서"로, "농어촌진흥공사"를 "농업기반공사"로 한다.
①생활환경정비사업은 시장(都農複合形態 市의 市長을 말한다. 이하 같다)·군수가 시행한다. 다만, 생활환경정비사업중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마을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시장·군수, 농업기반공사가 시행한다.
제34조제1항 본문중 "생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하여"를 "생활환경정비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생활환경정비개발계획의 시행을 위한"으로 하고, 동항 단서중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환경정비구역중 도시계획법"을 "도시계획법"으로 하며, 동조제2항중 "생활환경정비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관할도지사"를 "생활환경정비시행계획중 마을정비구역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의 시행계획(이하 "마을整備施行計劃"이라 한다)을 수립한 때에는 시·도지사"로 하고, 동조제3항중 "도지사는 생활환경정비시행계획"을 "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마을정비시행계획"으로 한다.
제35조제1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 동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주차장 등 마을공동이용시설 및 농어촌생활환경기반조성을 위한 도로의 정비·개발
제36조의 제목중 "생활환경정비시행계획"을 "마을정비시행계획"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생활환경정비시행계획"을 "마을정비시행계획"으로, "도지사"를 "시·도지사"로 하며, 동조제2항중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을 "마을정비시행계획"으로 한다.
제37조 전단중 "생활환경정비구역"을 "마을정비구역"으로, "도지사가 생활환경정비시행계획"을 "시·도지사가 마을정비시행계획"으로 한다.
제38조중 "생활환경정비구역"을 "마을정비구역"으로 한다.
제39조 각호외의 부분중 "농어촌진흥공사"를 "농업기반공사"로, "생활환경정비시행계획"을 "마을정비시행계획"으로, "도지사"를 "시·도지사"로 하고, 동조제1호중 "생활환경정비구역"을 "마을정비구역"으로 한다.
제40조제2항중 "제1항중 철거가"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거 또는 이전이"로 한다.
제42조제2항중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생활환경정비 개발계획·생활환경정비 기본계획 및 생활환경정비 시행계획"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농림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환경정비 개발계획·생활환경정비 기본계획 및 생활환경정비 시행계획의 수립에 따른 설계 및 집행상의 기술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기술지원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43조제7항중 "1,000제곱미터이하의 농경지 소유자"를 "1천제곱미터이하의 토지소유자"로 하고, 동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수혜자총회의 의결(代議員會의 議決로 受惠者總會의 議決에 갈음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이하의 토지소유자에 대하여도 환지를 지정할 수 있다.
제45조제1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다음 각호의 법인"으로 하고, 동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3항을 삭제한다.
1. 농업기반공사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이상의 환지사를 상시 고용하고 있는 법인
제45조의2 내지 제45조의6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5조의2 (환지사의 자격) ①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환지사는 농림부장관이 실시하는 환지사시험에 합격하고 환지사자격을 받은 자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지사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5조의3 (환지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환지사가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금치산자·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환지업무와 관련하여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執行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자
4. 환지업무와 관련하여 금고이상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제45조의4 (환지사자격의 취소등) 농림부장관은 환지사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환지사자격을 취소한다. 다만 환지사가 제45조의3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제45조의5 (환지업무대행법인의 등록) 제4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업무를 대행하고자 하는 법인은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부장관에게 환지업무대행법인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45조의6 (환지업무대행법인의 등록취소등) ①농림부장관은 환지업무대행법인의 등록을 한 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3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4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시 고용하여야 하는 환지사의 수에 미달한 날부터 3월이내에 그 미달된 환지사를 보충하지 아니한 경우
2.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의 세부기준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제50조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환지처분에 따른 청산금을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수혜자총회의 의결에 따라 청산금의 100분의 5의 범위안에서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51조제8항 본문 및 제60조제2항중 "제50조제6항"을 각각 "제50조제7항"으로 한다.
제7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농어촌휴양지사업은 시장·군수 또는 시장·군수로부터 지정받은 농림어업인단체등이 이를 경영할 수 있다.
제70조제2항 내지 제4항을 각각 제3항 내지 제5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3항(종전의 第2項)중 "제1항"을 "제2항"으로 하고, 동조제5항(종전의 第4項)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
②농림어업인단체등이 농어촌휴양지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농림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에게 농어촌휴양지사업자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73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농어촌휴양지사업을 양수할 수 있는 자는 시장·군수 또는 농림어업인단체등으로 한다.
제79조제2항 본문중 "도지사"를 "시·도지사"로 한다.
제7장에 제3절(第85條의2 내지 第85條의5)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절 농공단지의 개발
제85조의2 (농공단지개발의 지원에 관한 기본방침) 농림부장관은 농업·농촌기본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촌산업단지조성사업의 육성을 위하여 농공단지개발의 지원에 관한 기본방침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85조의3 (농공단지개발의 지원) ①시장·군수는 관할 농촌지역의 산업을 진흥하기 위하여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농공단지를 지정하고 이를 개발한다.
②농림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매년 예산의 범위안에서 시장·군수에게 농공단지의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의 지정승인을 한 때에는 이를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5조의4 (생산제품의 판매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공단지에서 생산된 제품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수출의 지원 및 계열화의 촉진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및 정부투자기관은 제품생산자와 생산제품의 구매에 관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85조의5 (농어촌환경보전을 위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공단지의 입주업체가 환경정책기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오염방지시설을 설치·관리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87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생활환경정비구역"을 "마을정비구역"으로 한다.
제98조의2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고, 동조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45조의4의 규정에 의한 환지사자격의 취소
2. 제45조의6의 규정에 의한 환지업무대행법인의 등록취소
제100조제1항제2호중 "농어촌진흥공사·농지개량조합연합회"를 "농업기반공사"로 한다.
제107조에 제2항 내지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賦課權者"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부과권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농어촌용수이용합리화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수립된 농어촌용수이용합리화계획은 이 법에 의하여 수립된 농어촌용수이용합리화계획으로 본다.
제3조 (농어촌용수구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설정·고시된 농어촌용수구역은 이 법에 의하여 설정·고시된 농어촌용수구역으로 본다.
제4조 (농어촌정주생활권개발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정주생활권개발계획 및 동 계획에 의하여 시행하였거나 시행중인 정주생활권개발사업은 제31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생활환경정비사업개발계획 및 동 계획에 의하여 시행하였거나 시행중인 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본다.
제5조 (생활환경정비구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생활환경정비구역은 제32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마을정비구역으로 본다.
제6조 (생활환경정비시행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고시된 생활환경정비시행계획은 제34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수립·고시된 마을정비시행계획으로 본다.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제7호·제8호, 제21조제2항제2호, 제22조, 제23조, 제26조 내지 제28조, 제5장(第32條 내지 第39條), 제46조 및 제67조 내지 제69조를 각각 삭제한다.
②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중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정주생활권개발계획 또는 농어촌정비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환경정비시행계획"을 "농어촌정비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으로 한다.
③지방양여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중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한 정주생활권개발사업,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을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한다.
제8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서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의 농공전지원개발사업 또는 농어촌정주생활권개발사업의 규정을 각각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갈음하여 이 법중 농공단지개발사업 또는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의 규정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농어촌정비법
[시행 1999. 2. 5.] [법률 제5762호, 1999. 2. 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농어촌정비법중개정법률[1999.2.5,법률제5762호]
농어촌정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 및 제72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73조의 제목 "(農漁村休養地事業의 讓渡·讓受등)"을 "(農漁村休養地事業의 讓渡·讓受)로 하고, 동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7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4조 (지도·감독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어촌휴양지사업자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농어촌휴양지사업자에게 그 시설 및 운영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제75조제1항제1호를 삭제한다.
제96조를 삭제한다.
제10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5조 (벌칙) 제92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07조제1호중 "제73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제73조제1항"으로, "양수받거나 휴업 또는 폐업을 한 자"를 "양수받은 자"로 하며, 동조제2호 내지 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농어촌정비법
[시행 1997. 7. 14.] [법률 제5279호, 1997. 1. 1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농어촌정비법중개정법률[1997.1.13, 법률제5279호]
농어촌정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중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으로 설치된"을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으로 설치되거나 기타 농지의 보전이나 농업생산에 이용되는"으로, "생산·가공·유통시설등"을 "생산·가공·저장·유통시설등"으로 한다.
제2조제7호 라목을 마목으로 하고, 동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간이상수도, 마을하수도(下水道法 第2條의 規定에 의한 下水道중 農漁村地域에 마을單位로 設置하는 公共下水道를 말한다) 및 오수·폐수정화시설의 설치등 농어촌수질오염방지를 위한 사업
제2조제9호중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0조"를 "농지법 제30조"로 한다.
제8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부설계를 실시하기 전에 농업기반정비사업시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
제12조제3항중 "변경하거나 폐지할 때에는"을 "변경할 때에는"으로 한다.
제17조 전단중 "농업기반시설"을 "농업기반시설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소유의 농업기반시설"로, "농림수산부장관"을 "시·도지사"로 하고, 동조 후단을 삭제한다.
제20조제1항중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을 "사용하고자 하거나 다른 자에게 사용하게 할 때에는"으로 하고, 동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농업기반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1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효율적인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인근 읍·면의 일부 지역을 포함할 수 있으며, 생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중에 면에서 읍으로 변경된 지역은 당해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이를 면으로 본다.
제31조제3항중 "라목"을 "마목"으로, "농어촌지붕개량촉진법"을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으로 한다.
제35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편익·복지시설과 간이상수도시설·마을하수도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등 환경정비시설의 설치 또는 확충
제43조제6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그 산정한 면적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면적이 1천제곱미터미만인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까지 증감할 수 있다.
제43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농업기반등정비사업의 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종전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소유권외의 권리 또는 처분제한이 있는 경우 이와 교환될 토지에 그 소유권외의 권리 또는 처분제한의 목적이 되는 부분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44조에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농업기반등정비사업시행자가 인가받은 환지계획을 정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은 사업시행자가 정정 또는 변경하고 그 사실을 인가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타인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주소·성명·지번 및 지목등의 단순한 기재착오 및 누락
2. 타인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종전 토지의 소유권 변경, 소유권외의 권리 및 처분제한의 변경 또는 설정
⑧인가권자는 제7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기반등정비사업시행자로부터 정정 또는 변경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고시하고, 이를 사업시행자, 시장·군수 및 등기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5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동조제3항(종전의 第2項)중 "수혜자총회"를 "수혜자총회 및 대의원회"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종전의 토지 및 사업시행후 토지의 평정가격, 등급결정, 환지구역분할등과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타 중요한 사항의 결정은 당해 농업기반등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의 수혜자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당해 지역의 수혜자총수가 100인을 초과할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의원회의 의결로 수혜자총회의 의결에 갈음할 수 있다.
②대의원회는 수혜자총회에서 선출하는 대의원으로 구성하고, 대의원의 수는 최소 30인으로 하되, 100인을 초과하는 수혜자 매 20인마다 1인을 추가하여야 한다.
제65조제1항 본문중 "제43조제5항"을 "제43조제5항 및 제8항"으로 하고, 동항 단서중 "동조제6항중 "한다""를 "동조제6항중 "한다. 다만, 그 산정한 면적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면적이 1천제곱미터미만인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까지 증감할 수 있다""로 한다.
제67조제4항중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를 "농림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로 한다.
제70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휴양지사업자로 지정받은 자의 당해 농어촌휴양지사업 대상농지의 임대차에 관하여는 농지법 제22조 내지 제28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2조중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농림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로 한다.
제75조제1항 본문중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이내"를 "농림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어촌휴양지사업자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6월이내"로 한다.
제81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은 시장·군수, 농어촌진흥공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이를 시행할 수 있다.
②시장·군수외의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토지소유자를 참여하게 할 때에는 참여계획을 포함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정비사업기본계획중 농림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83조제3항중 "농지개혁법 제19조 및 농지임대차관리법 제19조"를 "농지법 제8조"로, “농지임대차관리법 제3조 내지 제6조, 제10조 내지 제14조”를 “농지법 제22조 내지 제28조”로 한다.
제85조제1항중 "농지 및"을 "농지 또는"으로, "농지개혁법 제19조, 농지임대차관리법 제19조,”를 "농지법 제8조 또는"으로 한다.
제87조의 제목중 "다른 법령"을 "다른 법률"로 하고, 동조제1항중 제1호 및 제1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농지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의 허가
12. 하수도법 제5조의2·제6조·제13조·제20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협의·승인, 공공하수도설치인가, 공사시행허가, 점용허가 및 배수설비의 설치신고
제90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재위임 할 수 있다.
제94조제1항중 "준공검사"를 "정비사업의 시행인가권자 또는 시행·사업계획승인권자의 준공검사"로 하고, 동조제2항중 "시행계획승인권자"를 "시행·사업계획승인권자"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을 "그 결과를"로 하며,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정비사업의 시행인가권자 또는 시행·사업계획승인권자는 준공검사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문검사기술을 가진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98조제1항 본문 중 "다음 각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림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로 한다.
제100조제4항중 "구·시·읍·면"을 "시·군·구·읍·면·동"으로 한다.
제10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3조 (농어촌정비사업의 심의) 농어촌정비종합계획 및 기타 농어촌정비에 관한 중요한 사항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정주생활권개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6조, 제7조 본문, 제8조, 제10조제3항 단서, 제12조, 제15조제2항, 제16조제1항 본문·제3항·제4항·제8항, 제19조제1항, 제28조제2항, 제29조, 제30조제1항, 제32조제2항·제3항, 제34조제3항, 제37조 전단, 제38조, 제42조, 제44조제1항·제4항 단서·제5항·제6항, 제56조제2항·제3항, 제65조제2항, 제76조, 제79조2항·제3항 및 제81조제4항중 "농림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제4조제1항, 제66조제1항, 제87조제1항 본문·제3항, 제90조, 제92조제1항, 제93조제1항, 제98조, 제99조제1항·제2항, 제102조 본문 및 제104조제2항중 "농림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22조제2항·제3항, 제26조, 제27조제1항 본문, 제28조제2항 및 제65조제2항중 "수산청장"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단서, 제12조제4항, 제15조제3항제4호, 제32조제1항 본문, 제43조제4항 본문·제4호, 제44조제5항, 제47조제2항 본문·제3항·제4항, 제48조제3항제2호, 제51조제1항 전단, 제57조제2항, 제78조제2항, 제80조제1항 및 제81조제3항중 "농림수산부령"을 각각 "농림부령"으로 한다.
제66조제3항, 제67조제3항, 제70조제1항·제2항, 제71조, 제73조제1항·제3항, 제74조제2항·제3항, 제97조제3항 및 제100조제2항중 "농림수산부령"을 각각 "농림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19조 및 제38조중 "환경처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32조제3항중 "건설부장관"을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시행중인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은 제81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정주생활권의 개발은 면의 지역을 대상으로 하되, 정주생활권개발사업의 시행중에 면에서 읍으로 변경된 지역을 당해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이를 면으로 본다.
②지방양여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중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농어촌지역개발사업: 배분된 금액을 시 또는 군 관할지역안의 면수의 비율에 따라 양여하되, 농어촌지역개발사업의 시행중에 면에서 읍으로 변경된 지역은 당해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이를 면으로 본다.
③농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8호중 "1천5백제곱미터미만의 농지"를 "1천500제곱미터미만의 농지 또는 농어촌정비법 제8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로 한다.
농어촌정비법
[시행 1995. 6. 23.] [법률 제4823호, 1994. 12. 22., 제정]
【제정·개정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