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시행 2025. 1. 24.] [법률 제20083호, 2024. 1. 2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월 23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법률 제20083호
농지법 일부개정법률
농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를 삭제한다.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지이용계획에 따라 농지"를 "농지"로 한다.
제17조제1항 전단 중 "시ㆍ군ㆍ구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시ㆍ군ㆍ구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이하 "시ㆍ군ㆍ구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라 한다)"로 한다.
제24조의3제4항 중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시ㆍ군ㆍ구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시ㆍ군ㆍ구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로 한다.
제28조제1항 중 "시ㆍ도지사"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로 한다.
제4장에 제3절의2(제47조 및 제4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절의2 농지 관리 기본방침 등
제47조(농지 관리 기본방침의 수립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10년마다 농지의 관리에 관한 기본방침(이하 "기본방침"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5년마다 그 내용을 재검토하여 정비할 수 있다.
② 기본방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지 관리에 관한 시책의 방향
2. 농지 면적의 현황 및 장래예측
3. 관리하여야 하는 농지의 목표 면적
4.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에서 관리하여야 하는 농지의 목표 면적 설정 기준
5. 농업진흥지역의 지정 기준
6. 농지의 전용 등으로 인한 농지 면적 감소의 방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농지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방침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방침의 수립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방침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8조(농지 관리 기본계획 및 실천계획의 수립 등) ① 시ㆍ도지사는 기본방침에 따라 관할구역의 농지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고, 필요한 경우 5년마다 그 내용을 재검토하여 정비할 수 있다. 기본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그 관할구역에 농지가 없는 자치구구청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기본계획에 따라 관할구역의 농지의 관리에 관한 세부 실천계획(이하 "실천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실천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기본계획 및 실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관할구역의 농지 관리에 관한 시책의 방향
2. 관할구역의 농지 면적 현황 및 장래예측
3. 관할구역별로 관리하여야 하는 농지의 목표 면적
4. 관할구역 내 농업진흥지역 지정 및 관리
5. 관할구역 내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타당한 지역의 위치 및 규모
6. 관할구역의 농지의 전용 등으로 인한 농지 면적 감소의 방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관할구역의 농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시ㆍ도지사가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면 미리 관계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이 실천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거나 제4항에 따라 기본계획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 또는 실천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대한 승인을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공고한 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 또는 실천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농지법
[시행 2024. 1. 2.] [법률 제19877호, 2024. 1. 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월 2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법률 제19877호
농지법 일부개정법률
농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호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개량"을 "농지개량"으로 한다.
6의2. "농지개량"이란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농지의 이용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구획을 정리하거나 개량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나. 농지의 토양개량이나 관개, 배수, 농업기계 이용의 개선을 위하여 해당 농지에서 객토ㆍ성토 또는 절토하거나 암석을 채굴하는 행위
제34조제1항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본문 중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을 지정하거나"를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을 지정하거나 같은 법에 따른 도시지역에"로 한다.
제36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시설이 아닌 작물재배사(고정식온실ㆍ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는 제외한다) 중 농업생산성 제고를 위하여 정보통신기술을 결합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제37조제1항제1호 중 "제2조제9호에 따른 대기오염배출시설"을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로 한다.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농지전용신고 또는 제36조의2"를 "농지전용신고, 제36조의2"로, "일시사용신고"를 "일시사용신고 또는 제41조의3에 따른 농지개량행위의 신고"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2년"을 "최초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날부터 2년"으로 한다.
제4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2호 중 "제34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를 "제34조제1항제4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토지소유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토지의 형질변경 등이 완료ㆍ준공되어 토지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8호에 따른 지적소관청에 지목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41조의2 및 제41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1조의2(농지개량 기준의 준수) ① 농지를 개량하려는 자는 농지의 생산성 향상 등 농지개량의 목적을 달성하고 농지개량행위로 인하여 주변 농업환경(인근 농지의 관개ㆍ배수ㆍ통풍 및 농작업을 포함한다)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농지개량의 기준(이하 "농지개량 기준"이라 한다)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농지개량 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1. 농지개량에 적합한 토양의 범위
2. 농지개량 시 인근 농지 또는 시설 등의 피해 발생 방지 조치
3. 그 밖에 농지의 객토, 성토, 절토와 관련된 세부 기준
제41조의3(농지개량행위의 신고) ① 농지를 개량하려는 자 중 성토 또는 절토를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개발행위의 허가를 받은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에 따라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하여 성토 또는 절토하는 경우
3. 재해복구나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한 경우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인 경우
②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에게"를 "자, 해당 농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41조의2에 따른 농지개량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농지를 개량한 경우
6. 제41조의3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농지를 성토 또는 절토한 경우
제4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2조의2(시정명령) ①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32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해당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의 종류ㆍ절차 및 그 이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제2절에 제4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3조의2(농지에서의 구역 등의 지정 등)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를 특정 용도로 이용하기 위하여 지역ㆍ지구 및 구역 등으로 지정하거나 결정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협의한 사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제외한다)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의 범위,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농지를 농지의 보전과 관련되는 지역ㆍ지구ㆍ구역 등으로 중복하여 지정하거나 행위를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9조의2제2호 중 "토지의 개량시설과"를 "토지에"로 한다.
제60조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41조의2에 따른 농지개량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농지를 개량한 자
5. 제41조의3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농지를 성토 또는 절토한 자
제63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처분명령 또는 원상회복 명령 이행기간"을 "처분명령ㆍ원상회복 명령 또는 시정명령 이행기간"으로, "처분명령 또는 원상회복 명령이"를 "처분명령ㆍ원상회복 명령 또는 시정명령이"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처분명령 또는 제42조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을 "처분명령ㆍ제42조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 또는 제42조의2에 따른 시정명령"으로, "처분명령 또는 원상회복 명령을 이행하면"을 "처분명령ㆍ원상회복 명령 또는 시정명령을 이행하면"으로 한다.
3. 제42조의2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후 그 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였음에도 그 기한까지 시정을 아니한 자
법률 제19639호 농지법 일부개정법률 제64조제2항 중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41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목변경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조,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1조제2항, 제41조의2, 제41조의3, 제42조, 제42조의2, 제43조의2, 제60조, 제63조 및 법률 제19639호 농지법 일부개정법률 제6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농지법
[시행 2023. 8. 16.] [법률 제19639호, 2023. 8. 1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8월 1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정황근
⊙법률 제19639호
농지법 일부개정법률
농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농업경영계획서"를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ㆍ체험영농계획서"로, "발급신청"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여도 발급신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농업경영계획서"를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ㆍ체험영농계획서"로 한다.
제8조의2제1항 및 제2항 중 "농업경영계획서"를 각각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ㆍ체험영농계획서"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같이하는 세대원이 아닌"을 "같이 하는 세대원이 아닌 자,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농업경영계획서"를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ㆍ체험영농계획서"로 한다.
제23조제1항제5호 중 "소유하고 있는"을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 중 3년 이상 소유한"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농지"를 "농지 중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로 한다.
5의2. 제6조제1항에 따라 농업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주말ㆍ체험영농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허가"를 "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삭제한다.
제3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4조"를 "제34조제1항"으로, "협의(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포함한다)"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협의"로 한다.
제38조제1항제4호를 삭제한다.
제41조제1호 중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포함한다)"를 "농지전용허가"로 한다.
제54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농지의 소유ㆍ거래ㆍ이용 또는 전용 등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농지 소유자, 임차인 또는 사용대차인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받은 농지 소유자, 임차인 또는 사용대차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54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4조의4(토지등에의 출입)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장ㆍ군수ㆍ자치구구청장 또는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제51조제2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농어촌공사, 농업 관련 기관 또는 농업 관련 단체에 위탁한 경우에는 그 기관 등의 임직원을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의 토지 또는 건물 등(이하 이 조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에 출입하게 할 수 있다.
1. 제31조의3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2. 제49조제3항에 따른 농지대장 작성ㆍ정리 또는 농지 이용 실태 파악을 위한 조사
3. 제54조제1항에 따른 농지의 소유ㆍ거래ㆍ이용 또는 전용 등에 관한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
② 제1항에 따라 다른 사람의 토지등에 출입하려는 사람은 해당 토지등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이하 이 조에서 "이해관계인"이라 한다)에게 그 일시와 장소를 우편, 전화, 전자메일 또는 문자전송 등을 통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해관계인을 알 수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해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이해관계인의 승낙 없이 택지나 담장 또는 울타리로 둘러싸인 해당 토지등에 출입할 수 없다.
④ 이해관계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출입을 거부하거나 방해하지 못한다.
⑤ 제1항에 따라 다른 사람의 토지등에 출입하려는 사람은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이해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증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에게 해당"을 "자에게 해당 농지의"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최초로 처분명령을 한"을 "처분명령 또는 원상회복 명령 이행기간이 만료한 다음"으로, "처분명령이"를 "처분명령 또는 원상회복 명령이"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따라 처분명령을"을 "따른 처분명령 또는 제42조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을"로, "처분명령을 이행하면"을 "처분명령 또는 원상회복 명령을 이행하면"으로 한다.
제64조제2항 중 "제49조의2에 따른 신청을 하지 아니한"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49조의2에 따른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2.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 기피 또는 방해한 자
3. 제54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제출 또는 진술한 자
4. 제54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출입을 방해하거나 거부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1항, 제54조의4 및 제6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원상회복명령의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이 제42조에 따른 원상회복명령을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의 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0조제1항에 따라 농지 소유자가 농지를 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농지법
[시행 2021. 8. 17.] [법률 제18401호, 2021. 8. 1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8월 17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현수
⊙법률 제18401호
농지법 일부개정법률
농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주말ㆍ체험영농"이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제6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주말ㆍ체험영농을 하려고 제28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외의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금지 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6조에 따른 농지 소유 제한이나 제7조에 따른 농지 소유 상한에 대한 위반 사실을 알고도 농지를 소유하도록 권유하거나 중개하는 행위
2. 제9조에 따른 농지의 위탁경영 제한에 대한 위반 사실을 알고도 농지를 위탁경영하도록 권유하거나 중개하는 행위
3. 제23조에 따른 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제한에 대한 위반 사실을 알고도 농지 임대차나 사용대차하도록 권유하거나 중개하는 행위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행위와 그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 행위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를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ㆍ체험영농계획서를 작성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3호ㆍ제7호"를 "제7호"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제4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취득 대상 농지의 면적(공유로 취득하려는 경우 공유 지분의 비율 및 각자가 취득하려는 농지의 위치도 함께 표시한다)
4.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으려는 자의 직업ㆍ영농경력ㆍ영농거리
③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은 농지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신청한 경우 제44조에 따른 농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제2항 단서에 따라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4일, 제3항에 따른 농지위원회의 심의 대상의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하여야 한다.
⑦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에 관한 민원의 처리에 관하여 이 조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3(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제한) ①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으려는 자가 제8조제2항에 따라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ㆍ체험영농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첨부하여야 할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은 1필지를 공유로 취득하려는 자가 제22조제3항에 따른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 수를 초과한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에 따른 실태조사 등에 따라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이 같은 법 제20조의3제2항에 따른 해산명령 청구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제1항에 제4호의2 및 제4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7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8호를 제7호로 한다.
4의2. 제6조제2항제4호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한 자가 농지를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임대하거나 제23조제1항제6호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임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거나 이용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4의3. 제6조제2항제5호에 따라 농지를 소유한 자가 농지를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임대하거나 제23조제1항제6호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임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거나, 이용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제11조제1항 중 "제10조에 따른 처분의무 기간에 처분 대상 농지를 처분하지 아니한 농지 소유자"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소유자"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제1항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소유한 것으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2. 제10조에 따른 처분의무 기간에 처분 대상 농지를 처분하지 아니한 경우
3. 농업법인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5를 위반하여 부동산업을 영위한 것으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제22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농업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통상적인 영농 관행 등을 감안하여 농지 1필지를 공유로 소유(제6조제2항제4호의 경우는 제외한다)하려는 자의 최대인원수를 7인 이하의 범위에서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
제31조의3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제1항제2호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실태조사"로 한다.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효율적인 농지 관리를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조사를 하여야 한다.
1. 제20조제1항에 따른 유휴농지 조사
2. 제28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의 실태조사
3. 제54조의2제3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에 등록된 농지의 현황에 대한 조사
4. 그 밖의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
제3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7조의3(농지관리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지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농지의 이용, 보전 등의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및 협의 또는 제35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농지전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농업ㆍ농촌ㆍ토지이용ㆍ공간정보ㆍ환경 등과 관련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제3절의 제목 "농지원부"를 "농지위원회"로 한다.
제4장제3절에 제44조부터 제46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4조(농지위원회의 설치) 농지의 취득 및 이용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시ㆍ구ㆍ읍ㆍ면에 각각 농지위원회를 둔다. 다만, 해당 지역 내의 농지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하이거나, 농지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ㆍ군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행정구역 안에 권역별로 설치할 수 있다.
제45조(농지위원회의 구성) ① 농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농지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1. 해당 지역에서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사람
2.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농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4. 농업 및 농지정책에 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농지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분과위원회의 심의는 농지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⑤ 위원의 임기ㆍ선임ㆍ해임 등 농지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6조(농지위원회의 기능) 농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제8조제3항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 심사에 관한 사항
2.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농지의 목적사업 추진상황에 관한 확인
3. 제54조제1항에 따른 농지의 소유 등에 관한 조사 참여
4. 그 밖에 농지 관리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49조 앞에 절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절 농지대장
제49조의 제목 "(농지원부의 작성과 비치)"를 "(농지대장의 작성과 비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농지원부(農地原簿)를"을 "농지대장(農地臺帳)을"로 하며,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농지원부를"을 "농지대장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농지원부에"를 "농지대장에"로, "농지원부 파일"을 "농지대장 파일"로, "농지원부를"을 "농지대장을"로, "농지원부로"를 "농지대장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농지대장에는 농지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ㆍ면적ㆍ소유자ㆍ임대차 정보ㆍ농업진흥지역 여부 등을 포함한다.
제4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9조의2(농지이용 정보 등 변경신청) 농지소유자 또는 임차인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에게 농지대장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1. 농지의 임대차계약과 사용대차계약이 체결ㆍ변경 또는 해제되는 경우
2.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토지의 개량시설과 농축산물 생산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3.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50조의 제목 "(농지원부의 열람 또는 등본 등의 교부)"를 "(농지대장의 열람 또는 등본 등의 교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농지원부의"를 "농지대장의"로, "농지원부를"을 "농지대장을"로 한다.
제51조제1항 중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소속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자치구구청장"으로 한다.
제5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1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위원회 및 제44조에 따른 농지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5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농지"를 "농지"로, "실태를 검사하거나 조사하게 할 수 있다"를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는 일정기간 내에 제8조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발급된 농지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지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3월 31일까지 시ㆍ도지사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조사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할 수 있다.
⑦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실시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법률 제18021호 농지법 일부개정법률 제54조의2제1항 중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으로 한다.
제5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4조의3(농지정보의 제공)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다른 법률에 따라 제10조제2항의 농지 처분통지, 제11조제1항에 따른 농지 처분명령, 제63조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등에 관한 정보를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제공할 수 있다.
제56조제5호 중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으로 한다.
제5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7조(벌칙) 제6조에 따른 농지 소유 제한이나 제7조에 따른 농지 소유 상한을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제1항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액(土地價額)[이하 "토지가액"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를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용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액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용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토지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제5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3년"을 "5년"으로, "3천만원"을 "5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제36조의2제1항"을 "제36조제1항"으로, "일시사용신고를 하지"를 "일시사용허가를 받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32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전용된 토지를 승인 없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자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를 각각 제61조부터 제63조까지로 하고, 제6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7조의2에 따른 금지 행위를 위반한 자
2. 제35조 또는 제4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농지를 전용(轉用)한 자
3.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
제61조(종전의 제6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1천만원"을 "2천만원"으로 한다.
제62조(종전의 제61조) 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제60조"를 "제61조"로 한다.
제63조(종전의 제6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해당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평가한 감정가격 또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중 더 높은 가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1. 제11조제1항(제12조제2항에 따른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처분명령을 받은 후 제11조제2항에 따라 매수를 청구하여 협의 중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기간까지 그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42조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후 그 기간 내에 원상회복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그 원상회복 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였음에도 그 기한까지 원상회복을 아니한 자
제6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8조제2항에 따른 증명 서류 제출을 거짓 또는 부정으로 한 자
2. 제49조의2에 따른 신청을 거짓으로 한 자
② 제49조의2에 따른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관청이 부과ㆍ징수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각 호의 구분에 의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8조제2항, 제8조제4항, 제8조의3제1항, 제8조의3제2항, 제10조제1항제4호의2, 제10조제1항제4호의3, 제22조제3항, 제31조의3, 제37조의3, 제51조의2, 제54조, 제54조의3, 제64조제1항제1호, 제6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제8조제3항, 제44조, 제45조, 제46조, 제49조, 제49조의2, 제50조, 법률 제18021호 농지법 일부개정법률 제54조의2제1항, 제56조, 제64조제1항제2호, 제6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말ㆍ체험영농 목적의 농지 소유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주말ㆍ체험영농 목적으로 제28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내의 농지를 소유한 경우에는 제6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신청하여 접수된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은 제8조 및 제8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의 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소유한 경우 제11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이행강제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되고 있는 이행강제금에 대하여는 제63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원상회복명령의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이 제42조에 따른 원상회복명령을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농지법
[시행 2021. 10. 14.] [법률 제18021호, 2021. 4. 1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4월 13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현수
⊙법률 제18021호
농지법 일부개정법률
농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3조제1항제2호부터"를 "제23조제1항제1호부터"로, "제1항에도"를 "제1항 또는 제2항에도"로 한다.
다만, 소유 농지는 농업경영에 이용되도록 하여야 한다(제2호 및 제3호는 제외한다).
제17조제4항제5호 중 "지불"을 "지급"으로 한다.
제54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4조의2(농지정보의 관리 및 운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은 농지 관련 정책 수립, 농지원부 작성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전산자료, 부동산등기전산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에 대하여 해당 자료를 관리하는 기관의 장에게 그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농업경영체의 농업경영정보와 이 법에 따른 농지 관련 자료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지업무에 필요한 각종 정보의 효율적 처리와 기록ㆍ관리 업무의 전자화를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농지법
[시행 2020. 8. 12.] [법률 제16975호, 2020. 2. 1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2월 11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현수
⊙법률 제16975호
농지법 일부개정법률
농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제6조제2항제5호 중 "자가"를 "사람이"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바목 후단 중 "사용대(使用貸)하여야"를 "무상사용하게 하여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23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기간 동안 농지를 계속 소유할 수 있다.
제7조제1항 중 "자로서"를 "사람으로서"로, "자는"을 "사람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자는"을 각각 "사람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제23조제1항제7호에 따라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기간 동안 소유 상한을 초과하는 농지를 계속 소유할 수 있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농업경영계획서 등의 보존기간) ①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은 제8조제2항에 따라 제출되는 농업경영계획서를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② 농업경영계획서 외의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류의 보존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처분"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 당시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원이 아닌 자에게 처분"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용대(使用貸)할"을 "무상사용하게 할"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사용대하는"을 각각 "무상사용하게 하는"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60세 이상이 되어 더 이상 농업경영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자로서"를 "60세 이상인 사람으로서"로, "자가"를 "사람이"로, "사용대하는"을 "무상사용하게 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사용대하는"을 각각 "무상사용하게 하는"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사용대하는"을 "무상사용하게 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사용대하는"을 "무상사용하게 하는"으로 하며, 같은 호 가목 중 "자로서"를 "사람으로서"로, "자가"를 "사람이"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자가"를 "사람이"로 하며, 같은 항 제8호 중 "사용대하는"을 "무상사용하게 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 규모화, 농작물 수급 안정 등을 목적으로 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경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제24조제1항 중 "임대하는 경우만을 말한다"를 "임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로, "사용대하는 경우만을 말한다"를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로 한다.
제24조의2제1항 중 "제23조제1항제8호를 제외한"을 "제23조제1항 각 호(제8호는 제외한다)의"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년생식물 재배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의 경우에는 5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24조의2제2항 중 "3년보다 짧은 경우에는 3년"을 "제1항에 따른 기간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기간"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임차인은 제1항에 따른 기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제24조의2제3항 전단 중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을 "임대인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로, "3년"을 "제1항에 따른 기간"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규정"을 "규정에 따른 임대차 기간"으로, "경우 그 임대차 기간에 대하여도"를 "경우에도"로 한다.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관련되지 아니한"을 "관련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외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토지이용행위
제35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3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7조의2(둘 이상의 용도지역ㆍ용도지구에 걸치는 농지에 대한 전용허가 시 적용기준) 한 필지의 농지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ㆍ계획관리지역 및 개발진흥지구와 그 외의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또는 제37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걸치는 경우로서 해당 농지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작은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농지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큰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를 기준으로 제37조제1항을 적용한다.
제5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4조의2(농지자료 통합관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농업경영체의 경영정보와 이 법에 따른 농지 관련 자료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제60조제2호 중 "사용대(使用貸)한"을 "무상사용하게 한"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지 임대차 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체결되는 임대차계약(임대차 기간을 연장ㆍ갱신하거나 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
제3조(둘 이상의 용도지역ㆍ용도지구에 걸치는 농지의 전용허가 시 적용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신청(다른 법률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의제를 위한 협의를 포함한다)한 경우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4조(농지 등의 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0조제1항에 따라 농지 소유자가 농지를 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농지법
[시행 2019. 7. 1.] [법률 제16073호, 2018. 12. 2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24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개호
⊙법률 제16073호
농지법 일부개정법률
농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 본문 중 "다년생식물"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본문 중 "농지개량"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개량"으로 한다.
제31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변경 절차나 해제 절차"를 "변경 절차, 해제 절차 또는 환원 절차"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농업보호구역"을 "제1항 단서에 따라 원래의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으로 환원하거나 농업보호구역"으로 한다.
다만, 그 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원래의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으로 환원하여야 한다.
제3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3(실태조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효율적인 농업진흥지역 관리를 위하여 매년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제31조제1항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등의 변경 및 해제 사유가 발생했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ㆍ도지사는 해당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제1항제3호 중 "농업인 주택, 어업인 주택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 주택, 어업인 주택,"으로 한다.
제36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전기사업법」 제2조제1호의 전기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태양에너지 발전설비(이하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라 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을 통하여 조성한 토지 중 토양 염도가 일정 수준 이상인 지역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시설일 것
나. 설치 규모, 염도 측정방법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별도로 정한 요건에 적합하게 설치하는 시설일 것
제36조제3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예치된 복구비용은 사업시행자가 사업이 종료된 후 농지로의 복구계획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복구대행비로 사용할 수 있다.
제36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시장ㆍ군수ㆍ자치구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최초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후 목적사업을 완료하지 못하여 그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구비용을 재산정하여 제3항에 따라 예치한 복구비용이 재산정한 복구비용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
제36조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3항 및 제4항"으로 한다.
제36조의2제3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예치된 복구비용은 사업시행자가 사업이 종료된 후 농지로의 복구계획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복구대행비로 사용할 수 있다.
제38조제7항 중 "한다"를 "하되, 농업진흥지역과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차등하여 부과기준을 적용할 수 있으며, 부과기준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8항 중 "10일 이내의"를 "납부기한으로부터 30일 이내의"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중 "제8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를 "납부기한까지"로 한다.
1. 제34조제1항에 따라 농지전용허가를 받는 경우: 허가를 신청한 날
2. 제34조제2항에 따라 농지를 전용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
3.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농지를 전용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
4. 제35조나 제43조에 따라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농지를 전용하려는 경우: 신고를 접수한 날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장"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으로 한다.
제58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6조에 따른 농지 소유 제한이나 제7조에 따른 농지 소유 상한을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제1항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자
제59조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제36조제2항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협의의 경우를 포함한다)를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농지보전부담금 부과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된 경우를 포함한다)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농지전용신고가 의제된 경우를 포함한다)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농지전용부담금 독촉장 발급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농지보전부담금의 납부기한이 경과하여 독촉장을 발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농지법
[시행 2018. 5. 1.] [법률 제14985호, 2017. 10.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0월 3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영록
⊙법률 제14985호
농지법 일부개정법률
농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10호다목 중 "「공유수면매립법」"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6조의2(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 등) ① 농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일시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력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일정 기간 사용한 후 농지로 원상복구한다는 조건으로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 썰매장, 지역축제장 등으로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2. 제3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경우
②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주무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른 법률에 따른 사업 또는 사업계획 등의 인가ㆍ허가 또는 승인 등과 관련하여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협의를 요청하면, 그 인가ㆍ허가 또는 승인 등을 할 때에 해당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에게 일정 기간 그 농지를 사용한 후 농지로 복구한다는 조건을 붙일 것을 전제로 협의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수리하거나 제2항에 따른 협의를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에게 농지로의 복구계획을 제출하게 하고 복구비용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④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⑥ 제1항에 따른 신고 대상 농지의 범위와 규모, 일시사용 기간, 제3항에 따른 복구비용의 산출 기준, 복구비용 납부 시기와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35조 또는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를 "제35조 또는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 또는 제36조의2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로 한다.
제42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제35조 또는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 또는 제36조의2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농지를 전용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제52조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
제59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농지법
[시행 2016. 5. 29.] [법률 제14209호, 2016. 5.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5월 29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동필
⊙법률 제14209호
농지법 일부개정법률
농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2호 중 "실습지 또는 종묘생산지"를 "실습지ㆍ종묘생산지 또는 과수 인공수분용 꽃가루 생산지"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농지법
[시행 2016. 1. 21.] [법률 제13405호, 2015. 7. 2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7월 20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동필
⊙법률 제13405호
농지법 일부개정법률
농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제23조제2호"를 "제23조제1항제2호"로 한다.
제7조제4항 중 "제23조제7호"를 "제23조제1항제7호"로 한다.
제2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농지를 임차하거나 사용대차한 임차인 또는 사용대차인이 그 농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경영에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의 종료를 명할 수 있다.
제24조의2제1항 중 "제23조제8호"를 "제23조제1항제8호"로 한다.
제60조제2호 중 "제23조를"을 "제23조제1항을"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23조제2항에 따른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의 종료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농지법
[시행 2016. 1. 21.] [법률 제13022호, 2015. 1. 2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1월 20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동필
⊙법률 제13022호
농지법 일부개정법률
농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자경 농지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이모작을 위하여 8개월 이내로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
제24조의2제1항 중 "임대차 기간"을 "제23조제8호를 제외한 임대차 기간"으로 한다.
제38조제2항 중 "정부투자기관·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 산업단지의 시설용지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의 전용으로서 농지보전부담금을 한꺼번에 내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농지보전부담금을 한꺼번에 내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산업단지의 시설용지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의 전용
2. 농지보전부담금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제38조제9항부터 제13항까지를 각각 제11항부터 제1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7항에"를 "제8항에"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산금을 부과하여야 한다"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된 농지보전부담금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부과한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1항(종전의 제9항) 중 "가산금"을 "가산금 및 중가산금"으로 하며, 같은 조 제14항(종전의 제12항) 중 "제11항에"를 "제13항에"로 한다.
④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농지전용허가·농지전용신고(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 또는 농지전용신고가 의제되는 인가·허가·승인 등을 포함한다)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2의2. 제4항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고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⑩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지보전부담금을 체납한 자가 체납된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농지보전부담금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중가산금"이라 한다)을 제9항에 따른 가산금에 더하여 부과하되, 체납된 농지보전부담금의 금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는 중가산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3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의 전용이 의제되는 협의를 거쳐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가 농지보전부담금 부과 후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2년 이내에 농지전용의 원인이 된 목적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그 목적사업에 관련된 승인·허가 등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취소를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 및 제24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지보전부담금 가산금 및 중가산금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9항 및 제10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38조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을 부과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한 자가 해당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농지법
[시행 2015. 1. 16.] [법률 제12812호, 2014. 10. 1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10월 15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동필
⊙법률 제12812호
농지법 일부개정법률
농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2천만원"을 "5천만원"으로 한다.
제5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1천만원"을 "3천만원"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농지법
[시행 2012. 7. 18.] [법률 제11171호, 2012. 1. 1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1월 17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서규용
⊙법률 제11171호
농지법 일부개정법률
농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9호의2 중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한계농지”를 “제28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농지를 말한다”를 “농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지정할”을 “직권으로 지정하거나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휴농지를 경작하려는 자의 신청을 받아 대리경작자를 지정할”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1년”을 “3년”으로 한다.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조(임대차ㆍ사용대차 계약 방법과 확인) ① 임대차계약(농업경영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는 경우만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과 사용대차계약(농업경영을 하려는 자에게 사용대하는 경우만을 말한다)은 서면계약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임대차계약은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농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의 확인을 받고, 해당 농지를 인도(引渡)받은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③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은 농지임대차계약 확인대장을 갖추어 두고, 임대차계약증서를 소지한 임대인 또는 임차인의 확인 신청이 있는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확인한 후 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24조의2 및 제2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임대차 기간) ① 임대차 기간은 3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 임대차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3년보다 짧은 경우에는 3년으로 약정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질병, 징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대차 기간을 3년 미만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3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임대차계약을 연장 또는 갱신하거나 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임대차 기간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제24조의3(임대차계약에 관한 조정 등) ①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임대차 기간, 임차료 등 임대차계약에 관하여 서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농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조정의 신청이 있으면 지체 없이 농지임대차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정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농지임대차조정위원회에서 작성한 조정안을 임대차계약 당사자가 수락한 때에는 이를 해당 임대차의 당사자 간에 체결된 계약의 내용으로 본다.
④ 제2항에 따른 농지임대차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ㆍ부군수 또는 자치구의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시ㆍ군ㆍ구 농어업ㆍ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위원으로서 조정의 이해당사자와 관련이 없는 사람 중에서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이 위촉한다.
⑤ 제2항에 따른 농지임대차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의 제목 “(묵시적 갱신)”을 “(묵시의 갱신)”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임대차(농업경영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는 경우만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임대차”로, “임대차를”을 “임대차계약을”로, “임대차 조건”을 “임대차계약 조건”으로, “임대차와”를 “임대차계약과”로, “임대차한”을 “임대차계약을 한”으로 한다.
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2(강행규정) 이 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제27조 중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을”을 “제24조, 제24조의2, 제24조의3, 제25조, 제26조 및 제26조의2를”로 한다.
제3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2(주민의견청취) 시·도지사는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라 농업진흥지역을 지정·변경 및 해제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해당 토지의 소유자에게 그 내용을 개별통지하고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른 법률에 따라 토지소유자에게 개별 통지한 경우
2. 통지를 받을 자를 알 수 없거나 그 주소·거소,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제32조제1항제3호 중 “농업인 주택”을 “농업인 주택, 어업인 주택”으로, “농업용 시설 또는 축산업용 시설의 설치”를 “농업용 시설, 축산업용 시설 또는 어업용 시설의 설치”로 한다.
제4장제1절에 제3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의2(농업진흥지역의 농지매수 청구) ①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에 그 농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② 한국농어촌공사는 제1항에 따른 매수 청구를 받으면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기준으로 해당 농지를 매수할 수 있다.
③ 한국농어촌공사가 제2항에 따라 농지를 매수하는 데에 필요한 자금은 농지관리기금에서 융자한다.
제35조제1항제1호 중 “농업인 주택”을 “농업인 주택, 어업인 주택”으로 한다.
제38조제8항 중 “아니하면 체납된 부담금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을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1항 중 “지급할 수 있다.”를 “지급하여야 한다.”로 한다.
1.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주일 이내에 납부하는 경우: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주일이 지난 다음에 납부하는 경우: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리경작 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대리경작자로 지정된 경작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임대차 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농지보전부담금의 가산금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납부기한이 경과한 징수대상 금액에 대하여 부과하는 가산금부터 적용한다.
농지법
[시행 2009. 11. 28.] [법률 제9721호, 2009. 5. 2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5월 27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장 태 평
⊙법률 제9721호
농지법 일부개정법률
농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을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을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7호 본문 중 “농작물”을 “농지를 농작물의”로, “재배”를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으로 한다.
제6조제2항에 제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의2.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한계농지 중 최상단부부터 최하단부까지의 평균경사율이 15퍼센트 이상인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제6조제2항제10호마목 중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협의를 마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로 하고, 같은 호 바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바.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토지 중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가 비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토지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계획관리지역과 자연녹지지역 안의 농지를 한국토지공사가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이 경우 그 취득한 농지를 전용하기 전까지는 한국농어촌공사에 지체 없이 위탁하여 임대하거나 사용대(使用貸)하여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 중 “제10호”를 “제10호(같은 호 바목은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6조제2항제2호ㆍ제3호ㆍ제7호 또는 제9호”를 “제6조제2항제2호ㆍ제3호ㆍ제7호ㆍ제9호ㆍ제9호의2 또는 제10호바목”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제2호 중 “제2조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제2조제3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의2 및 제5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제6조제2항제10호마목에 따른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의 협의를 마치지 아니하고 농지를 소유한 경우
5의3. 제6조제2항제10호바목에 따라 소유한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지체 없이 위탁하지 아니한 경우
제22조제2항제2호 중 “제44조”를 “제43조”로 한다.
제23조제1호 중 “제6조제2항제1호 및 제4호부터 제10호까지”를 “제6조제2항제1호ㆍ제4호부터 제9호까지ㆍ제9호의2 및 제10호”로 하고, 같은 조 제7호가목 중 “농지(2만제곱미터 이내의 것만 해당한다)”를 “농지”로 한다.
제32조제1항제7호 중 “철도, 전기 공급 설비”를 “철도”로 한다.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그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도시지역”을 “도시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획관리지역에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때에 해당 구역 예정지에 농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그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시장ㆍ군수”를 “시장ㆍ군수”로 한다.
제38조제1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제45조”를 “제43조”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8항부터 제11항까지를 각각 제10항부터 제13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34조제2항제1호의2에 따라 농지전용에 관한 협의를 거친 구역 예정지에 있는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
⑦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지보전부담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이 지난 후 10일 이내에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한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⑧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지보전부담금을 내야 하는 자가 제7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체납된 부담금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⑨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지보전부담금을 내야 하는 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부담금과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38조제12항(종전의 제10항) 중 “제9항”을 “제11항”으로 한다.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36조제1항”을 “제34조제1항”으로, “제38조”을 “제36조”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6호”를 “제7호”로 한다.
제4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3조(농지전용허가의 특례)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가 제6조제2항제9호의2에 해당하는 농지를 전용하려면 제34조제1항 또는 제3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농지를 전용할 수 있다.
제4장제3절의 제목 “농지관리위원회 등”을 “농지원부”로 한다.
제44조부터 제48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6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7조부터 제60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지전용 협의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2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하기 위하여 협의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독촉장 및 가산금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7항부터 제9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농지보전부담금을 부과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5조의2제2항을 삭제한다.
② 법률 제9276호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를 삭제한다.
농지법
[시행 2007. 4. 11.] [법률 제8352호, 2007. 4. 11., 전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8352호
농지법 전부개정법률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호나목, 제2조제7호, 제8조제2항제2호, 제35조제1항제1호, 제36조제1항제1호, 부칙 제15조제28항·제35항 및 제66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시행일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제2조제1호나목, 제2조제7호, 제8조제2항제2호, 제35조제1항제1호 및 제36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그에 해당하는 종전의 제2조제1호나목, 제2조제9호, 제8조제2항제2호, 제37조제1항제1호 및 제38조제1항제1호를 적용한다.
제3조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의 부지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4817호 농지법 시행일인 1996년 1월 1일 당시 종전의 「농지의 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농지확대개발촉진법」에 따라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에 따라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설치한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의 부지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 (기존 농지소유자에 관한 경과조치) ①법률 제4817호 농지법 시행일인 1996년 1월 1일 당시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6조제1항·제10조·제11조·제23조 및 제62조는 당해 농지 소유에 관하여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되, 종전의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제43조의3제2항에 따라 농지를 처분하여야 하는 자가 처분하지 아니한 처분대상 농지에 대한 처분기한 및 협의매수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제43조의3에 따른다.
②법률 제4817호 농지법 시행일인 1996년 1월 1일 당시 제7조에 따른 농지의 소유상한을 초과하여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는 같은 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농지를 계속 소유할 수 있다.
제5조 (농촌진흥지역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에 따라 지정된 농업진흥지역은 이 법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6조 (농지전용허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법률 제4817호 농지법 시행일인 1996년 1월 1일 당시 종전의 「농지의 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농지확대개발촉진법」에 따라 농지전용신고를 받은 자와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는 이 법에 따라 농지전용허가 또는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②법률 제4817호 농지법 시행일인 1996년 1월 1일 당시 종전의 「농지의 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에 관한 협의를 거치거나 동의·승인을 받은 농지는 이 법에 따라 농지전용에 관한 협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③법률 제4817호 농지법 시행일인 1996년 1월 1일 당시 종전의 「도시계획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안의 농지 및 도시계획시설의 예정지로 결정된 농지로서 종전의 「농지의 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에 관한 협의를 거치지 아니한 농지는 이 법 제34조제2항제1호에 따라 농지전용에 관한 협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제7조 (농지조성비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법률 제4817호 농지법 시행일인 1996년 1월 1일 당시 종전의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에 따른 농지의 조성에 드는 비용과 종전의 「농지확대개발촉진법」 제53조제3항에 따라 농지를 새로 개발하는 데에 필요한 금액을 낸 자는 이 법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을 낸 것으로 본다.
②법률 제4817호 농지법 시행일인 1996년 1월 1일 당시 종전의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에 따른 농지의 조성에 드는 비용과 종전의 「농지확대개발촉진법」 제53조제3항에 따라 농지를 새로 개발하는 데에 필요한 금액의 납입고지를 받은 자는 이 법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의 납입고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법률 제4817호 농지법 시행일인 1996년 1월 1일 당시 종전의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제5항에 따라 결정·고시된 농지의 조성에 드는 비용의 농지별 단위당 금액은 이 법에 따라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④법률 제4817호 농지법 시행일인 1996년 1월 1일 이후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라 1981년 7월 29일 이전에 협의를 거쳐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안의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에는 제38조제1항제2호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조 (농지매매증명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4817호 농지법 시행일인 1996년 1월 1일 당시 종전의 「농지개혁법」 제19조제2항 및 「농지임대차관리법」 제19조에 따라 농지매매증명을 발급받은 자는 이 법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것으로 본다.
제9조 (농지원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농지원부는 이 법에 따른 농지원부로 본다.
제10조 (농지분할제한에 따른 경과조치) 법률 제6793호 농지법중개정법률 시행일인 2003년 1월 1일 당시 농지분할을 신청하였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농지분할을 수반하는 인·허가를 신청한 경우의 농지분할에 대하여는 제22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1조 (농업보호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7604호 농지법중개정법률 시행일인 2006년 1월 22일 당시 농업보호구역 안에서 제3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가 제한되는 건축물·공작물, 그 밖의 시설의 설치에 관하여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인가·허가 또는 승인 등을 받거나 신고한 자와 그 인가·허가 또는 승인 등의 신청을 한 자의 행위제한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2조 (농지의 정의에서 농축산물 생산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8179호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7년 7월 4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가 수리된 농축산물 생산시설의 부지에 대하여는 제2조제1호나목 및 같은 조 제7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3조 (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14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3호 중 "농지법 제36조"를 "「농지법」 제34조"로 한다.
제27조제1항제16호 중 "농지법 제8조·제10조·제11조·제13조·제36조 내지 제48조·제53조·제56조·제57조 및 제65조"를 "「농지법」 제8조, 제10조, 제11조, 제14조, 제34조부터 제46조까지, 제51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2조"로 한다.
②고도(古都)보존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3호 중 "농지법 제36조"를 "「농지법」 제34조"로, "동법 제37조"를 "같은 법 제35조"로 한다.
③골재채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9호 중 "농지법 제36조제1항"을 "「농지법」 제34조제1항"으로, "동법 제38조제1항"을 "같은 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④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6호 중 "「농지법」 제36조"를 "「농지법」 제34조"로 한다.
⑤공유수면매립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1호 중 "농지법 제36조"를 "「농지법」 제34조"로 한다.
⑥과학관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5호 중 "농지법 제36조"를 "「농지법」 제34조"로 한다.
⑦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호 중 "농지법 제36조"를 "「농지법」 제34조"로 한다.
⑧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8호 중 "농지법 제36조"를 "「농지법」 제34조"로, "동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36조"로, "동법 제42조"를 "같은 법 제40조"로 한다.
제20조제1호 중 "농지법 제40조"를 "「농지법」 제38조"로 한다.
제23조제4항제7호 중 "농지법 제36조"를 "「농지법」 제34조"로 한다.
⑨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호 중 "「농지법」 제36조제1항"을 각각 "「농지법」 제34조제1항"으로 한다.
⑩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1호가목 중 "「농지법」 제30조"를 "「농지법」 제28조"로 한다.
제61조제1항제5호 및 제92조제1항제8호 중 "「농지법」 제36조"를 각각 "「농지법」 제34조"로, "제37조"를 각각 "제35조"로, "제38조"를 각각 "제36조"로 한다.
⑪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10호 중 "농지법 제36조"를 "「농지법」 제34조"로 한다.
⑫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1호 중 "농지법 제36조"를 "농지법 제34조"로 한다.
제25조제2항제2호 중 "농지법 제40조"를 "농지법 제38조"로 한다.
⑬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호 중 "농지법 제36조"를 "「농지법」 제34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농지법 제37조 또는 제45조"를 "「농지법」 제35조 또는 제43조"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농지법 제30조"를 "「농지법」 제28조"로 한다.
⑭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10호 중 "농지법 제36조"를 "「농지법」 제34조"로 한다.
⑮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 중 "농지법 제30조"를 "「농지법」 제28조"로 한다.
⑯농산물가공산업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제6호 중 "농지법 제36조제1항"을 "「농지법」 제34조제1항"으로 한다.
⑰농어촌도로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7호 중 "농지법 제36조제1항"을 "「농지법」 제34조제1항"으로 한다.
⑱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호 중 "「농지법」 제30조"를 "「농지법」 제28조"로 한다.
⑲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4호 중 "농지법 제36조"를 "「농지법」 제34조"로 하고, "동법 제37조"를 "같은 법 제35조"로 한다.
⑳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제2호 중 "농지법 제40조"를 "「농지법」 제38조"로 한다.
제29조제1항제3호 중 "농지법 제36조"를 "「농지법」 제34조"로 한다.
㉑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호 중 "농지법 제36조"를 "「농지법」 제34조"로 한다.
㉒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5호 중 "농지법 제36조"를 "「농지법」 제34조"로, "동법 제37조"를 "같은 법 제35조"로 한다.
㉓도시철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9호 중 "농지법 제36조"를 "「농지법」 제34조"로 한다.
㉔무역거래기반조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호 중 "농지법 제40조"를 "「농지법」 제38조"로 한다.
㉕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2호 중 "농지법 제40조"를 "「농지법」 제38조"로 한다.
제28조제1항제7호 중 "농지법 제36조를 "「농지법」 제34조"로 한다.
㉖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4호 중 "농지법 제40조"를 "「농지법」 제38조"로 한다.
㉗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23호 중 "농지법 제38조"를 "「농지법」 제36조"로 하고, 같은 표 제24호 중 "농지법 제40조"를 "「농지법」 제38조"로 한다.
㉘법률 제8188호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3호 중 "「농지법」 제40조의 규정"을 "「농지법」 제38조"로 한다.
㉙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9호 중 "농지법 제36조"를 "「농지법」 제34조"로 한다.
㉚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1항제1호 중 "농지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의 허가, 동법 제37조제1항·제45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의 신고 및 동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변경의 승인"을 "「농지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같은 법 제35조제1항·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신고 및 같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용도변경의 승인"으로 한다.
제13조의5 후단 중 "「농지법」 제44조"를 "「농지법」 제42조"로 하고, 제22조의2제6항제2호 중"「농지법」 제40조"를 "「농지법」 제38조"로 한다.
㉛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2호 중 "농지법 제40조"를 "「농지법」 제38조"로 한다.
㉜소하천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제3호 중 "「농지법」 제36조"를 "「농지법」 제34조"로, "동법 제37조"를 "같은 법 제35조"로, "동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36조"로 한다.
㉝송유관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 중 "농지법 제36조제1항"을 "「농지법」 제34조제1항"으로 한다.
㉞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9호 중 "농지법 제36조"를 "「농지법」 제34조"로 한다.
㉟법률 제8180호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8호 중 "「농지법」 제36조"를 "「농지법」 제34조"로 한다.
㊱수산물품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제5호 중 "농지법 제36조제1항"을 "「농지법」 제34조제1항"으로 한다.
㊲신항만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9호 중 "농지법 제36조"를 "「농지법」 제34조"로 한다.
㊳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13호 중 "농지법 제33조제1항"을 "「농지법」 제31조제1항"으로, "동법 제36조"를 "같은 법 제34조"로, "동법 제37조"를 "같은 법 제35조"로, "동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36조"로 한다.
㊴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호 중 "「농지법」 제36조·제37조 또는 제45조"를 "「농지법」 제34조·제35조 또는 제43조"로 한다.
㊵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4호 중 "「농지법」 제36조"를 "「농지법」 제34조"로 한다.
㊶어촌·어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0호 중 "「농지법」 제36조"를 "「농지법」 제34조"로 한다.
㊷연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3호 중 "농지법 제36조"를 "「농지법」 제34조"로 한다.
㊸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10호 중 "농지법 제36조"를 "「농지법」 제34조"로 한다.
㊹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가목 중 "농지법 제36조제1항"을 "「농지법」 제34조제1항"으로 한다.
별표 1 제2호가목 및 제3호거목 중 "농지법 제36조"를 각각 "「농지법」 제34조"로 한다.
별표 1 제6호타목 및 제9호가목 중 "농지법 제36조제1항"을 각각 "「농지법」 제34조제1항"으로 한다.
별표 1 제10호 라목 중 "농지법 제36조"를 "「농지법」 제34조"로 한다.
㊺유통단지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2호 중 "농지법 제36조"를 "「농지법」 제34조"로 한다.
㊻유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1호 중 "「농지법」 제36조제1항"을 "「농지법」 제34조제1항"으로 한다.
㊼자연공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0호 중 "농지법 제36조제1항"을 "「농지법」 제34조제1항"으로 한다.
㊽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4항제8호 중 "농지법 제36조"를 "「농지법」 제34조"로, "동법 제37조"를 "같은 법 제35조"로, "동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36조"로 한다.
㊾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6호 중 "「농지법」 제36조제1항"을 「농지법」 제34조제1항"으로 한다.
㊿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항제5호 중 "「농지법」 제36조"를 "「농지법」 제34조"로, "같은 법 제37조"를 "같은 법 제35조"로 한다.
<51>전원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0호 중 "농지법 제36조"를 "「농지법」 제34조"로 한다.
<52>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2조제5호 중 "「농지법」 제36조제1항"을 "「농지법」 제34조제1항"으로 한다.
제205조제1항 중 "「농지법」 제32조제1항 및 제33조제2항"을 "「농지법」 제30조제1항 및 제31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농지법」 제32조제3항"을 "「농지법」 제30조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농지법」 제32조제4항 및 제33조제1항·제2항"을 "「농지법」 제30조제4항 및 제31조제1항·제2항"으로 한다.
제230조제1항제3호 중 "「농지법」 제36조"를 "「농지법」 제34조"로 한다.
제308조 본문 중 "「농지법」 제21조제2항"을 "「농지법」 제22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농지법」 제30조"를 "「농지법」 제28조"로 한다.
<53>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7호 중 "「농지법」 제36조"를 "「농지법」 제34조"로 한다.
<54>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8호 중 "「농지법」 제36조"를 "「농지법」 제34조"로 한다.
<55>주한미군기지이전에따른평택시등의지원등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7호 및 제18조제1항제1호 중 "농지법 제36조"를 각각 "「농지법」 제34조"로 한다.
<56>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3호 중 "농지법 제36조"를 "「농지법」 제34조"로, "동법 제37조"를 "같은 법 제35조"로 한다.
<57>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5호 중 "「농지법」 제36조"를 "「농지법」 제34조"로 한다.
<58>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 중 "「농지법」 제22조"를 "「농지법」 제23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농지법」 제34조"를 "「농지법」 제32조"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농지법」 제38조제1항"을 "「농지법」 제36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농지법」 제39조"를 "「농지법」 제37조"로 한다.
제39조제3항제2호 중 "「농지법」 제33조"를 "「농지법」 제31조"로 한다.
제40조제1항제4호 중 "「농지법」 제36조"를 "「농지법」 제34조"로 한다.
<59>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1항제11호 중 "농지법 제36조제1항"을 "「농지법」 제34조제1항"으로 한다.
<60>철도건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8호 중 "농지법 제36조"를 "「농지법」 제34조"로 한다.
<61>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3호 및 제52조제1항제11호 중 "농지법 제36조"를 각각 "「농지법」 제34조"로 한다.
<62>초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6호 중 "농지법 제36조제1항"을 "「농지법」 제34조제1항"으로 한다.
<63>택지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1호 중 "농지법 제36조"를 "「농지법」 제34조"로, "동법 제37조"를 "같은 법 제35조"로, "동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36조"로, "동법 제42조"를 "같은 법 제40조"로 한다.
<64>토지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농지법 제20조"를 "「농지법」 제21조"로 한다.
<65>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연번란 71의 근거법률란 중 "「농지법」 제30조제1항"을 "「농지법」 제28조제1항"으로 한다.
별표의 연번란 72의 근거법률란 중 "「농지법」 제30조제2항제1호"를 "「농지법」 제28조제2항제1호"로 한다.
별표의 연번란 73의 근거법률란 중 "「농지법」 제30조제2항제2호"를 "「농지법」 제28조제2항제2호"로 한다.
<66>법률 제8214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1호 중 "「농지법」 제36조"를 "「농지법」 제34조"로 한다.
<67>하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4호 중 "「농지법」 제36조"를 "「농지법」 제34조"로 한다.
<68>하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10호 중 "농지법 제36조"를 "「농지법」 제34조"로, "동법 제38조"을 "동법 제36조"로 한다.
<69>학교시설사업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7호 중 "농지법 제36조제1항"을 "「농지법」 제34조제1항"으로 한다.
<70>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0호 중 "농지법 제36조"를 "「농지법」 제34조"로 한다.
<71>한국가스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3제11호 중 "농지법 제36조"를 "「농지법」 제34조"로 한다.
<72>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4호 및 제34조제1항제7호 중 "「농지법」 제40조"를 각각 "「농지법」 제38조"로 한다.
제42조 중 "「농지법」 제9조 및 제26조"를 "「농지법」 제9조 및 제25조"로 한다.
제50조제1항 중 "「농지법」 제46조"를 "「농지법」 제44조"로 한다.
<73>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9호 중 "농지법 제36조"를 "「농지법」 제34조"로 한다.
<74>한국토지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9호 중 "농지법 제36조제1항"을 "「농지법」 제34조제1항"으로 한다.
<75>항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6조제1항제9호 중 "「농지법」 제36조"를 "「농지법」 제34조"로 한다.
<76>항만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8호 중 "「농지법」 제36조"를 "「농지법」 제34조"로 한다.
<77>화물유통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제2호 중 "농지법 제36조"를 "「농지법」 제34조"로 한다.
제1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농지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농지법
[시행 2007. 7. 4.] [법률 제8179호, 2007. 1. 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8179호(2007.1.3)
농지법 일부개정법률
농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의 부지
제2조제9호 중 "다년성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외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를 "다년성식물의 재배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로 하고, 동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호나목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8조제2항제2호 중 "장비"를 "장비·시설"로 한다.
제37조제1항제1호 중 "농업용시설"을 "농축산업용시설(제2조제1호나목의 규정에 따른 개량시설과 농축산물생산시설을 제외한다)"로 한다.
제38조제1항제1호 중 "간이농업용시설"을 "간이농수축산업용시설(제2조제1호나목의 규정에 따른 개량시설과 농축산물생산시설을 제외한다)"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농지의 정의에서 농축산물생산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가 수리된 농축산물생산시설의 부지에 대하여는 제2조제1호나목 및 같은 조 제9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농지법
[시행 2006. 1. 22.] [법률 제7604호, 2005. 7. 2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7604호(2005.7.21)
농지법 일부개정법률
농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농지법"을 "농지법"으로 한다.
제2조제3호 나목을 삭제한다.
제6조제3항중 "제5호"를 "제6호"로 한다.
제7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제2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유상한을 초과하는 농지라도 그 기간 중에는 이를 계속하여 소유할 수 있다.
제10조제1항제1호중 "제11조"를 "제11조·제11조의2"로 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 (처분명령의 유예)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의무기간 내에 처분대상농지를 처분하지 아니한 농지의 소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분의무기간이 경과한 때부터 3년간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명령을 직권으로 유예할 수 있다.
1. 당해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경우
2. 농업기반공사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와 해당 농지의 매도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처분명령을 유예받은 농지의 소유자가 처분명령의 유예기간 중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유예한 처분명령을 하여야 한다.
③농지의 소유자가 처분명령을 유예받은 후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명령을 받지 아니하고 그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의무에 대하여 처분명령이 유예된 해당 농지의 그 처분의무만 소멸된 것으로 본다.
제22조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농업기반공사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
7. 농업기반공사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
가. 상속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한 자로서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자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유상한을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농지(2만 제곱미터 이내의 것에 한한다)
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상 농업경영을 한 후 이농한 자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유상한을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농지
제3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농업보호구역 안에서는 다음 각 호 외의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다.
1.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이용행위
2.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공작물 그 밖의 시설의 설치
3. 농업인의 생활여건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공작물 그 밖의 시설의 설치
제40조의 제목 "(農地造成費)"를 "(농지보전부담금)"으로 하고, 동조 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그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에 상당하는 농지의 조성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농지조성비"라 한다)"을 "농지의 보전·관리 및 조성을 위한 부담금(이하 "농지보전부담금"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0조제2항·제3항 본문 및 단서중 "농지조성비를"을 각각 "농지보전부담금을"로 하고, 동조제3항 본문중 "농지조성비"를 "농지보전부담금"으로 하며, 동조제4항·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7항중 "농지조성비를"을 각각 "농지보전부담금을"로 하고, 동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농지보전부담금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해당 농지의 개별공시지가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과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제40조제8항 내지 제10항을 각각 제9항 내지 제11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9항(종전의 제8항)중 "농지조성비"를 "농지보전부담금"으로 하고, 동조제10항(종전의 제9항)중 "농지조성비로서"를 "농지보전부담금으로"로, "제8항"을 "제9항"으로 하며, 제11항(종전의 제10항)중 "농지조성비"를 "농지보전부담금"으로 한다.
⑧농림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농지보전부담금에 관하여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부족한 때
2. 해당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3.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는 때
4. 체납자의 사망 또는 행방불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제41조제4호중 "농지조성비를"을 "농지보전부담금을"로 한다.
제42조제2항중 "농지조성비가"를 "농지보전부담금이"로, "농지조성비"를 "농지보전부담금"으로, "농지조성비를"을 "농지보전부담금을"로 한다.
제53조제3항중 "농지조성비"를 "농지보전부담금"으로 한다.
제65조제1항 및 제5항중 "제11조제1항"을 각각 "제11조제1항(제1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3항·제7조제4항·제22조제6호 및 제22조제7호의 개정규정은 200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처분명령의 유예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의무기간 내에 처분하지 아니한 농지로서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명령을 받지 아니한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 (농지보전부담금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농지전용허가(변경허가나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인가 또는 허가 등을 포함한다)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 (농업보호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농업보호구역 안에서 제3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설치가 제한되는 건축물·공작물 그 밖의 시설의 설치에 관하여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인가·허가 또는 승인 등을 얻거나 신고한 자와 그 인가·허가 또는 승인 등의 신청을 한 자의 행위제한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부담금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농지조성비는 제40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농지보전부담금으로 본다.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24호중 "농지조성비"를 "농지보전부담금"으로 한다.
②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중 "농지조성비"를 "농지보전부담금"으로 한다.
③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호중 "농지조성비"를 "농지보전부담금"으로 한다.
④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4호중 "농지조성비납입금"을 "농지보전부담금납입금"으로 하고, 제34조제1항제7호중 "농지조성비"를 "농지보전부담금"으로 한다.
⑤도시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9조중 "농지조성비"를 "농지보전부담금"으로 한다.
⑥무역거래기반조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호중 "농지조성비"를 "농지보전부담금"으로 한다.
⑦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2호중 "농지조성비"를 "농지보전부담금"으로 한다.
⑧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4호중 "농지조성비"를 "농지보전부담금"으로 한다.
⑨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제1항중 "농지조성비"를 "농지보전부담금"으로 한다.
⑩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4호중 "농지조성비"를 "농지보전부담금"으로 한다.
⑪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2호중 "농지조성비"를 "농지보전부담금"으로 한다.
⑫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3항 단서중 "농지조성비"를 "농지보전부담금"으로 한다.
⑬유통단지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중 "대체농지조성비"를 "농지보전부담금"으로 한다.
⑭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중 "농지조성비"를 "농지보전부담금"으로 한다.
⑮기업도시개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제2호중 "농지조성비"를 "농지보전부담금"으로 한다.
⑯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제2호중 "농지조성비"를 "농지보전부담금"으로 한다.
⑰대중교통의육성및이용촉진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중 "농지조성비"를 "농지보전부담금"으로 한다.
⑱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2항중 "농지조성비"를 "농지보전부담금"으로 한다.
⑲주한미군기지이전에따른평택시등의지원등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및 제20조중 "농지조성비"를 각각 "농지보전부담금"으로 한다.
제7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농지조성비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농지보전부담금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농지법
[시행 2003. 1. 1.] [법률 제6793호, 2002. 12. 1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6793호(2002.12.18)
농지법중개정법률
농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가목을 삭제하고, 동호 다목중 "사원(有限會社의 경우에는 理事를 말한다)이"를 "자가"로 하며, 동호 라목중 "사원(有限會社의 경우에는 理事를 말한다)"을 "자"로 하고, 동조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6조제2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3항중 "제4호"를 "제5호"로 한다.
2의2. 주말·체험영농(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 또는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성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하고자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 (농지의 소유상한) ①상속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한 자로서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상속농지중에서 1만제곱미터 이내의 것에 한하여 이를 소유할 수 있다.
②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상 농업경영을 한 후 이농한 자는 이농 당시의 소유농지중에서 1만제곱미터 이내의 것에 한하여 이를 소유할 수 있다.
③주말·체험영농을 하고자 하는 자는 1천제곱미터 미만의 농지에 한하여 이를 소유할 수 있다. 이 경우 면적의 계산은 그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면적으로 한다.
제8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장에게 그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제2항제2호·제2호의2·제6호 또는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는 자는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그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제8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제1항 본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 및 발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제1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6조제2항제2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한 자가 자연재해·농지개량·질병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그 농지를 주말·체험영농에 이용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때
제12조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농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
제21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농어촌정비법의 규정에 의한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이 시행된 농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할 수 없다.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도시지역안의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또는 도시계획시설부지안에 포함되어 있는 농지를 분할하는 경우
2.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인가·허가·승인 등을 포함한다)를 받거나 제37조 또는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전용한 농지를 분할하는 경우
3. 각 필지의 면적이 2천제곱미터를 초과하도록 분할하는 경우
4. 농지의 개량, 농지의 교환·분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분할하는 경우
제22조 각호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할 수 없다.
제22조제1호중 "농지"를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로 하고, 동조제2호중 "임대 또는 사용대하는 농지"를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로 하며, 동조제3호중 "농지"를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로 하고, 동조제4호중 "초과하는 농지"를 "초과하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로 하며, 동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주말·체험영농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임대·사용대하거나 주말·체험영농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임대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에게 임대·사용대하는 경우
제23조중 "임대차"를 "임대차(농업경영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임대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하 제26조에서 같다)"로, "사용대차"를 "사용대차(농업경영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사용대하는 경우에 한한다)"로 한다.
제3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1조 (농업진흥지역의 지정대상)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의 지정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특별시의 녹지지역을 제외한다.
제32조제3항중 "도시계획법 제3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녹지지역"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녹지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으로 한다.
제35조제2항중 "조세감면규제법"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한다.
제36조제1항제2호 및 제2항제1호 본문중 "도시계획법 제3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구역안"을 각각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도시지역안"으로 하고, 동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도시지역안의 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안의 농지에 대하여 동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의 허가를 하거나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1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형질변경허가를 하는 경우
제39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 및 준도시지역안"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도시지역·계획관리지역 및 개발진흥지구안"으로 한다.
제45조중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준도시지역안"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안"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농지분할제한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농지분할을 신청하였거나 관계법령에 의하여 농지분할을 수반하는 인·허가를 신청한 경우의 농지분할에 대하여는 제21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농지법
[시행 2002. 4. 1.] [법률 제6597호, 2002. 1. 1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6597호(2002.1.14)
농지법중개정법률
농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2호중 "교육법"을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으로 한다.
제8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농지관리위원회 위원 2인이상으로부터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받아 시·구·읍·면장에게 그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를 "당해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관리위원회 위원 2인 이상으로부터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적합한지의 여부에 관한 확인을 받은 후 시·구·읍·면장에게 그 발급을 신청하거나 시·구·읍·면장으로 하여금 자기를 대신하여 그 확인을 받도록 한 후 그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7호중 "정당한 사유없이"를 각각 "자연재해·농지개량·질병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로 한다.
제12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지역농업협동조합, 지역축산업협동조합, 품목별·업종별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업종별수산업협동조합·수산물가공수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또는 산림조합법에 의한 지역산림조합·품목별·업종별산림조합 및 그 중앙회
제13조제1항 전단중 "농업·농촌기본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시·군·구농정심의회"를 "농업·농촌기본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시·군·구농정심의회(이하 "시·군·구농정심의회"라 한다)"로 한다.
제16조제1항 전단중 "시·군농어촌발전심의회"를 "시·군·구농정심의회"로 한다.
제31조 본문중 "도시계획법 제17조제1항제4호"를 "도시계획법 제32조제1항제4호"로 한다.
제32조제1항중 "농업·농촌기본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시·도 농정심의회"를 "농업·농촌기본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시·도농정심의회(이하 "시·도농정심의회"라 한다)"로 하고, 동조제3항중 "도시계획법 제17조제1항제4호"를 "도시계획법 제32조제1항제4호"로 한다.
제33조의 제목중 "변경"을 "변경·해제"로 하고, 동조제1항중 "변경"을 "변경 또는 해제"로 하며, 동조제2항 본문중 "용도구역의 변경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의 지정 및 그 절차등"을 "용도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의 절차 등"으로 하고, 동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농업보호구역을 농업진흥구역으로 변경하는 경우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의 변경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농정심의회의 심의 또는 농림부장관의 승인없이 할 수 있다.
제34조제2항제4호를 제6호로 하고, 동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건축법 제2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의 설치
5. 건축법 제2조제2항제11호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숙박시설 및 위락시설의 설치
제36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허가받은 농지의 면적 또는 경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36조제1항제2호 및 제2항제1호 본문중 "도시계획법 제2조제1항제2호"를 각각 "도시계획법 제3조제5호"로 하고, 동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산림법에 의한 산림의 형질변경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개간된 농지를 산림으로 복구하는 경우
제37조제2항중 "신고대상시설의 범위·규모"를 "신고대상시설의 범위·규모·농업진흥지역안에서의 설치제한"으로 한다.
제38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전단 및 단서와 동조제2항 및 제3항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으로 한다.
제39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중 "농림부장관"을 "농림부장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으로 한다.
제40조제5항중 "국세체납처분"을 "국세체납처분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으로 하여 동항을 제7항으로 하고, 동조제6항중 "납부시기"을 "납입기한"으로 하여 동항을 제10항으로 하며, 동조제2항 내지 제4항을 각각 제4항 내지 제6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제3항·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농림부장관은 정부투자기관·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 산업단지의 시설용지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지의 전용으로서 농지조성비를 일시에 납입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조성비를 분할하여 납입하게 할 수 있다.
③농림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조성비를 분할하여 납입하게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지조성비를 분할하여 납입하고자 하는 자에게 분할납입할 농지조성비에 대한 납입보증보험증서 등을 미리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농지조성비를 분할하여 납입하고자 하는 자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농림부장관은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을 위임받은 자 또는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관리기금의 운용·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농지조성비의 부과·수납에 관한 업무를 취급하게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⑨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조성비로서 수납하는 금액 중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은 농지관리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41조제3호중 "정당한 사유없이"를 "농지전용 목적사업과 관련된 사업계획의 변경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로 한다.
제43조제4호를 제5호로 하고, 동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3호 가목 또는 나목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용수개발사업이나 농업생산기반개량사업의 시행으로 제2조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개량시설의 부지로 변경되는 경우
제46조제2항중 "농림부장관은"을 "시·도지사는"으로 한다.
제47조제2항제3호중 "관할 시·구·읍 또는 면에 소재하는 농촌지도소"를 "관할 시·구·읍 또는 면을 관할구역으로 하거나 사업구역으로 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방농촌진흥기관"으로 한다.
제5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농림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관리기금의 운용·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로 하여금 제40조제1항 및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조성비의 수납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5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7조 (청문) 농림부장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의 처분의무 발생의 통지
2.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허가의 취소
제62조 각호외의 부분중 "300만원이하"를 "1천만원 이하"로 한다.
제65조제1항중 "정당한 사유없이"를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매수를 청구하여 협의중인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200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3조·제37조제2항 및 제4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농지조성비의 분할납입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농지전용허가의 신청, 농지전용협의의 요청 또는 농지전용신고를 받는 것부터 적용한다.
③(농업보호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농업보호구역안에서 제34조제2항제4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설치가 제한되는 건축물·공작물 그 밖의 시설의 설치에 관하여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인가·허가 또는 승인 등을 얻거나 신고한 자와 그 인가·허가 또는 승인 등의 신청을 한 자의 행위제한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 또는 협의를 받은 자는 제38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으로부터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 또는 협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⑤(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농지법
[시행 2000. 1. 21.] [법률 제6188호, 2000. 1. 2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6188호(2000.1.21)
농지법중개정법률
농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의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⑦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의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에 준하여 재판을 한다.
⑧제6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을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농지법
[시행 1999. 3. 31.] [법률 제5948호, 1999. 3.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농지법중개정법률[1999.3.31,법률제5948호]
농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본문중 "3만제곱미터"를 각각 "5만제곱미터"로 하고, 동항제2호를 삭제하며, 동조제2항중 "3만제곱미터"를 "5만제곱미터"로 한다.
제8조제1항중 "시장(都農複合形態의 市에 있어서는 農地의 所有地가 洞地域인 경우에 한한다)"을 "시장(區를 두지 아니한 市의 市長을 말하며, 都農複合形態의 市에 있어서는 農地의 所有地가 洞地域인 경우에 한한다)"으로 한다.
제9조제2호중 "6월이상"을 "3월이상"으로 한다.
제10조제1호중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시장(區를 두지 아니한 市의 市長을 말한다. 이하 이 條·第11條·第19條 및 第65條에서 같다)·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중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를 얻은 후 시·군농어촌발전심의회의 심의"를 "시·군농어촌발전심의회의 심의"로 하며, 동조제2항중 "수립하여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를 얻은 후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확정하여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를 "수립하여 이를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5항을 삭제한다.
③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농지이용증진사업시행계획이 보완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기간을 명시하여 사업시행자에게 동 계획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17조제1항중 "동 계획의 승인을 한 때에는"을 "동 계획을 제출받은 때(同條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補完을 요구한 때에는 그 補完이 완료된 때)에는"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제16조제5항 각호에 규정된 자의 동의를 얻어 그 결과에 의하여 당해 농지"를 "제16조제4항제2호에 규정된 자의 동의를 얻어 당해 농지"로 하며, 동조제3항중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이용증진사업시행계획의 승인을 얻은 문서"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이용증진사업시행계획이 고시된 문서"로 한다.
제19조제7항·제24조·제25조 및 제27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29조중 "제23조·제24조 및 제26조 내지 제28조"를 "제23조·제26조 및 제28조"로 한다.
제48조제3호를 삭제한다.
제56조의 제목 "(報告 및 檢査 등)"을 "(農地의 所有등에 관한 調査)"로 하고, 동조제1항중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농지의 소유·거래·이용 또는 전용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을 "사업시행자의 농지의 소유·거래·이용 또는 전용 등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며, 동조제3항중 "보고·검사 또는 조사와 증표"를 "검사·조사 및 증표"로 한다.
제58조중 "농지의 전용을 신고하는 자"를 "농지의 전용신고를 하는 자,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변경의 승인을 신청하는 자"로 한다.
제64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농지법
[시행 1996. 1. 1.] [법률 제4817호, 1994. 12. 22., 제정]
【제정·개정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