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개정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10. 22.] [법률 제21561호, 2026. 4. 2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4월 21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국가보훈부 장관        권오을

    ⊙법률 제21561호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의 제목 중 "인증"을 "지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기업등의 인증"을 "기업등의 지정"으로, "고용우수기업등인증"을 "고용우수기업등지정"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고용우수기업등인증을"을 "고용우수기업등지정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고용우수기업등인증의"를 "고용우수기업등지정의"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중 "고용우수기업등인증을"을 각각 "고용우수기업등지정을"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인증을"을 "지정을"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인증"을 "지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 중 "고용우수기업등인증을"을 각각 "고용우수기업등지정을"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고용우수기업등인증의"를 "고용우수기업등지정의"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용우수기업등지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인증받은 제대군인 고용 우수 기업등은 그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는 제16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제대군인 고용 우수 기업등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6조의2제2항 및 제7항에 따라 고용우수기업등인증 신청,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 신청 또는 인증서의 재발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16조의2제2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고용우수기업등지정 신청, 지정 유효기간의 연장 신청 또는 지정서의 재발급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8. 20.] [법률 제21365호, 2026. 2. 1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2월 19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국가보훈부 장관        권오을

    ⊙법률 제21365호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호 또는 제33조의2제2항제1호ㆍ제2호에 해당하는 취업지원 실시기관은 해당 기관에 채용 또는 고용된 제대군인의 호봉이나 임금을 결정할 때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병역법」, 「군인사법」,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군 또는 공익 분야에서의 의무복무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경력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20조제1항 전단 중 "국가의 의료시설[「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이하 "보훈병원"이라 한다)을 포함한다]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2조제2항에 따른 의료시설에서"를 "다음 각 호의 의료기관에서"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보훈병원에서"를 "보훈병원 또는 공공단체의료기관에서"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보훈병원에"를 "보훈병원 또는 공공단체의료기관에"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보훈병원이나"를 "보훈병원, 공공단체의료기관 또는"으로 한다.
      1. 국가의 의료기관[「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이하 "보훈병원"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2. 지방자치단체의 의료기관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의료기관(이하 "공공단체의료기관"이라 한다)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2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

    제20조의3 전단 중 "보훈병원에서의"를 "보훈병원과 공공단체의료기관에서의"로, "보훈병원 외의"를 "보훈병원과 공공단체의료기관 외의"로 한다.

    제23조의2제1항 중 "에게"를 "과 임무의 성격,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대군인에게"로 한다.

    제26조제3호 중 "제3항까지에"를 "제4항까지에"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4항ㆍ제5항 및 제26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호봉 및 임금 결정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당시 재직 중인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하되, 그 시행일을 기준으로 근무경력을 재산정한다.
    제3조(공공단체의료기관의 진료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20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공단체의료기관에서 진료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1. 12.] [법률 제19525호, 2023. 7. 1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7월 11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가보훈부 장관        박민식

    ⊙법률 제19525호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대군인"이란 「병역법」, 「군인사법」 또는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 또는 공익 분야에서의 복무를 마치고 전역[퇴역ㆍ면역(免役) 또는 소집해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사람을 말한다.
      4. "의무복무 제대군인"이란 「병역법」, 「군인사법」 또는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미만의 기간을 현역, 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 복무하고 전역한 사람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군 또는 공익 분야에서의 복무기간은 임용되거나 입영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전역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연월수(年月數)로 계산하되, 현역으로 입영하거나 임용된 경우의 군 복무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 및 병(兵)의 복무기간을 모두 합산한다.

    제3조제2항 중 "군 경력"을 "복무 경력"으로, "군에서"를 "복무 중에"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제대군인의 사회복귀 지원이나 그 인력 개발 및 활용 등을 위한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4조제1항 본문 중 "중기복무 제대군인 및 장기복무 제대군인(이하 "중ㆍ장기복무 제대군인"이라 한다)으로서 이 법에 따른"을 "이 법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중ㆍ장기복무 제대군인으로서 이 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를 "이 법에 따른 지원 대상 자격이 있는지"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중ㆍ장기복무 제대군인 여부"를 "지원 대상 자격 유무"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수집ㆍ관리 할"을 "수집ㆍ관리할"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중ㆍ장기복무 제대군인"을 "중기복무 제대군인 및 장기복무 제대군인(이하 "중ㆍ장기복무 제대군인"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8조의 제목 "(실태 조사)"를 "(실태조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조사할 수 있다"를 "3년마다 조사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원활한 사회복귀와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면 진로ㆍ직업상담, 취업알선, 채용박람회 개최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중ㆍ장기복무 제대군인
      2. 전상(戰傷)이나 공상(公傷)을 입고 전역한 의무복무 제대군인 중 전역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의무복무 제대군인 중 전역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제16조제1항 중 "제대군인(「병역법」 제26조제1항 각 호의 업무에 복무하고 소집해제된 사회복무요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제대군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현역 복무 중에 있는 사람(「병역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을 포함한다)이 전역 예정일(사회복무요원의 경우에는 소집해제 예정일을 말한다)"을 "현역, 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 복무 중인 사람이 전역 예정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군 복무기간"을 "군 또는 공익 분야에서의 복무기간"으로 한다.

    제17조 중 "중ㆍ장기복무 제대군인"을 "제14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1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서면"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25조제3항 중 "전과 기록을 관리하는 기관에 그 제대군인의 범죄경력 확인"을 "관련 기관의 장에게 그 제대군인의 범죄경력이나 확정판결서 사본의 제공"으로 한다.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조(적용제외) 제대군인으로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지원에 대해서는 이 법을 적용한다.
      1. 제13조에 따른 직업교육훈련
      2. 중ㆍ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제14조제3항에 따른 진로ㆍ직업상담 등의 지원
      3.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채용 시 우대 등의 지원
      4. 중ㆍ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제17조에 따른 창업지원
      5. 제18조의2에 따른 전직지원금의 지급
      6. 제21조에 따른 대부 지원

    제26조의2제1항 중 "실태조사"를 "제8조에 따른 실태조사"로, "요청할 수 있고, 해당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를 "요청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28조제2항제2호 중 "제26조의2제3항"을 "제26조의2제4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실태조사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 개정규정은 2024년에 실시하는 실태조사부터 적용한다.
    제3조(취업지원 및 창업지원 등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3항 및 제1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전역한 사람으로서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지원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도 적용한다.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1. 12. 9.] [법률 제18234호, 2021. 6. 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6월 8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국가보훈처 소관)        전해철

    ⊙법률 제18234호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제대군인 주간) ① 제대군인의 자긍심을 높이고 제대군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하여 매년 10월의 둘째 주를 제대군인 주간으로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대군인 주간에 그 취지에 맞는 행사 등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행사 등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제2호로 하고, 같은 호(종전의 제3호) 전단 중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장기복무 제대군인"을 "장기복무 제대군인"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장기복무 제대군인
      ④ 취업지원대상자에 대한 취업지원 실시 횟수 및 그 밖에 취업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4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제대군인 고용 우수 기업등의 인증) ① 국가보훈처장은 제대군인의 취업지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ㆍ장기복무 제대군인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채용하고 있는 기업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기업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제대군인 고용 우수 기업등의 인증(이하 "고용우수기업등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기업등은 고용우수기업등인증을 받으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국가보훈처장은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 및 제7항에 따른 기준을 갖춘 기업등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우수기업등인증의 표시를 하거나 표지판을 붙이게 할 수 있다.
      ④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라 고용우수기업등인증을 받은 기업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고용우수기업등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용우수기업등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1항 및 제7항에 따른 인증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고용우수기업등인증을 받은 기업등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⑥ 국가보훈처장은 제4항에 따라 고용우수기업등인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고용우수기업등인증의 기준ㆍ절차, 유효기간,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의 제목 "(교육 지원)"을 "(교육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 및 기술대학을 포함한다) 및 이에 준하는 학교"를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같은 법 제29조의2제1항 및 제30조에 따른 대학원과 대학원대학은 제외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그 자녀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자녀의 입학금과 수업료를 감면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제19조의2부터 제19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 등) ① 제19조제2항에 따라 자녀의 교육지원을 받으려는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제4조제1항 본문에 따라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장기복무 제대군인과 그 가구원(「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개별가구의 가구원을 말한다. 이하 제19조의3 및 제19조의4에서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 제공에 동의한다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융자산 및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 중 예금의 평균 잔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금융정보"라 한다)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 중 채무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신용정보"라 한다)
      3. 「보험업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 납부한 보험료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보험정보"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동의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의3(조사ㆍ질문 등) ① 국가보훈처장은 교육지원 대상 자격을 확인하기 위하여 제19조제2항에 따라 교육지원을 받으려고 하거나 교육지원을 받고 있는 장기복무 제대군인(이하 이 조에서 "교육지원대상자"라 한다)과 그 가구원에게 필요한 서류나 그 밖에 소득ㆍ재산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교육지원대상자와 그 가구원의 주거 또는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서류 등을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입, 조사 또는 질문을 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국가보훈처장은 교육지원대상자와 그 가구원이 제1항에 따른 서류 또는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조사ㆍ질문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는 교육지원 신청을 반려하거나 교육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조사ㆍ질문의 범위, 시기 및 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의4(금융정보 등의 제공) ① 국가보훈처장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9조제2항에 따라 교육지원을 받으려는 장기복무 제대군인과 그 가구원이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제출한 동의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금융회사 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금융정보, 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국가보훈처장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9조의3에 따른 교육지원 대상 자격 확인이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사항과 조회기준일 및 조회기간 등을 명시하여 금융회사 등의 장에게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받은 금융회사 등의 장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는 금융회사 등의 장은 금융정보등의 제공 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명의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 및 제공은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의 손상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문서로 할 수 있다.
      ⑥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금융정보등을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과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제3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의 생활수준 파악을 위한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19조의2부터 제19조의4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5조제1항제3호가목 중 "제297조부터 제301조까지"를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1조까지"로 하고, 같은 호 바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에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8조 및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죄
        아.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제1호의2 및 제1호의3의 죄

    제26조의2제2항 중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2항"을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1항"으로 한다.

    제28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제19조의4제6항(제22조제3항 후단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금융정보를 사용ㆍ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

    제28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19조의4제6항(제22조제3항 후단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를 사용ㆍ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제1항제3호 및 제26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1. 10. 21.] [법률 제18139호, 2021. 4. 2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4월 20일
              국무총리직무대행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국가보훈처 소관)        전해철

    ⊙법률 제18139호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 전단 중 "의료시설(「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을 포함한다)"를 "의료시설[「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이하 "보훈병원"이라 한다)을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을 각각 "보훈병원"으로 한다.

    제20조의3 및 제20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3(재난상황에서의 진료) 국가는 제20조제2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 발생하여 보훈병원에서의 진료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보훈병원 외의 의료기관에 제20조제2항에 따른 진료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진료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하며, 그 감면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제20조의4(심리적 재활 등) ① 국가보훈처장은 제대군인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하여 심리상담 등 심리재활서비스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그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제1항제3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군사기밀 보호법」 제11조, 제11조의2, 제12조, 제13조, 제13조의2 및 제15조의 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제1항제3호사목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1항제3호사목의 개정규정은 제대군인이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행한 행위로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0. 9. 25.] [법률 제17118호, 2020. 3. 2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3월 24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국가보훈처 소관)        진영

    ⊙법률 제17118호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군복무 중 발병 또는 악화된 질병을 앓고 있는 제대군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해당 질병에 대하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이나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여 진료를 위탁한 의료기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된 진료비로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그 진료비 감면에 드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8. 12. 13.] [법률 제15704호, 2018. 6. 1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6월 12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국가보훈처 소관)        김부겸

    ⊙법률 제15704호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3천만원"을 "5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천만원"을 "3천만원"으로 한다.

    제29조제1항 중 "500만원"을 "1천만원"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8. 6. 14.] [법률 제15477호, 2018. 3. 1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3월 13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국가보훈처 소관)        김부겸

    ⊙법률 제15477호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3호가목 중 "제287조, 제288조(결혼을 목적으로 제288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289조(결혼을 목적으로 제289조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290조, 제291조, 제292조(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8조제1항 또는 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9조제2항의 죄로 약취, 유인 또는 매매된 사람을 수수 또는 은닉한 경우 및 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8조제1항 또는 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9조제2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사람을 모집, 운송 또는 전달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294조(결혼을 목적으로 제288조제1항 또는 결혼을 목적으로 제289조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의 미수범, 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8조제1항 또는 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9조제2항의 죄로 약취, 유인 또는 매매된 사람을 수수 또는 은닉한 죄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의 죄"를 "제287조부터 제292조까지 및 제294조의 죄"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1항제3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제대군인이 이 법 시행 후 행한 행위로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8. 5. 1.] [법률 제15032호, 2017. 10.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0월 3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국가보훈처 소관)        김부겸

    ⊙법률 제15032호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주택의 우선 공급)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건설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을 무주택기간,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공급할 수 있다.
      ② 「주택법」 제54조에 따라 민영주택을 건설ㆍ공급하는 사업주체는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그 민영주택 건설ㆍ공급량의 일부를 우선 공급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사람은 국가보훈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택 공급의 신청절차, 신청인의 생활수준 파악을 위한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4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8조제1항제2호 및 제2항제1호 중 "후단"을 각각 "후단 및 제22조제3항 후단"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6. 5. 29.] [법률 제14259호, 2016. 5.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5월 29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국가보훈처 소관)        홍윤식

    ⊙법률 제14259호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 및 제3항 중 "입학금, 수업료 및 기성회비"를 각각 "입학금 및 수업료"로 한다.

    제25조제2항 본문 중 "다시 제4조"를 "제4조"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4. 1. 17.] [법률 제11942호, 2013. 7. 1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7월 16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안전행정부 장관(국가보훈처 소관)        유정복

    ⊙법률 제11942호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3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사회적응교육 및 직업교육훈련의 실시방법ㆍ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의 제목 "(취업보호 등)"을 "(취업지원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취업보호"를 각각 "취업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취업보호"를 "취업지원"으로, "취업지원을 실시할"을 "지원을 할"로 한다.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취업지원대상자"라 한다)에게 취업지원을 한다.
      1. 전역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장기복무 제대군인
      2. 전역 후 3년이 지난 장기복무 제대군인 중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생활능력을 상실하는 정도의 질병이나 장애로 취업하기 어려운 경우 그가 지정한 자녀 중 1명. 이 경우 취업지원을 하는 질병이나 장애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 등) 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중 취업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이하 이 조부터 제14조의4까지에서 "취업지원희망자"라 한다)이 제4조제1항 본문에 따라 취업지원을 신청할 경우 취업지원희망자와 그 가구원(「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7호에 따른 개별가구의 가구원을 말한다. 이하 제14조의3 및 제14조의4에서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 제공에 동의한다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융자산 및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 중 예금의 평균 잔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금융정보"라 한다)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 중 채무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신용정보"라 한다)
      3. 「보험업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 납부한 보험료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보험정보"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동의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의3(조사ㆍ질문 등) ① 국가보훈처장은 취업지원희망자의 취업지원 대상 자격을 확인하기 위하여 취업지원희망자와 그 가구원에게 필요한 서류나 그 밖에 소득ㆍ재산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취업지원희망자와 그 가구원의 주거,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서류 등을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입ㆍ조사ㆍ질문을 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국가보훈처장은 취업지원희망자와 그 가구원이 제1항에 따른 서류 또는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조사ㆍ질문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는 취업지원 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조사ㆍ질문의 범위ㆍ시기 및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의4(금융정보등의 제공) ① 국가보훈처장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취업지원희망자와 그 가구원이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제출한 동의 서면(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금융회사 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금융정보ㆍ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국가보훈처장은 취업지원희망자의 취업지원 대상 자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적사항을 기재한 문서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금융회사 등의 장에게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받은 금융회사 등의 장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는 금융회사 등의 장은 금융정보등의 제공 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명의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 및 제공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의 손상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금융정보등을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요청 및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제1항 중 "취업보호실시기관(이하 "취업보호실시기관"이라 한다)"을 "취업지원실시기관(이하 "취업지원실시기관"이라 한다)"으로, "취업보호대상자"를 "취업지원대상자"로 한다.

    제16조제1항 및 제3항 중 "취업보호실시기관"을 각각 "취업지원실시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취업보호실시기관"을 "취업지원실시기관"으로, "취업보호대상자를 취업보호대상자가"를 "취업지원대상자를 취업지원대상자가"로 한다.

    제18조를 삭제한다.

    제18조의2제1항 중 "장기복무"를 "중ㆍ장기복무"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1호 중 "장기복무"를 각각 "중ㆍ장기복무"로 한다.
      다만, 중기복무 제대군인에게 지급하는 전직지원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액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9조제2항 중 "생활정도"를 "생활수준"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이나 제2항을 적용하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금액은 지원하지"로 한다.
      이 경우 해당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생활수준 파악을 위한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4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0조제1항 전단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또는 제6호"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ㆍ제6호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로, "상이처"를 "상이처(傷痍處)"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2호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로 한다.

    제20조의2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또는 제6호"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ㆍ제6호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국가보훈처장은 중사 이상으로 1962년 3월 1일 이후에 전역한"을 "국가보훈처장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보훈기금법」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조성된 자금"을 "「보훈기금법」 제6조에 따른 참전유공자ㆍ제대군인지원자금"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제56조부터 제58조까지"를 "제56조"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전단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7조"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7조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56조"로 한다.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 법의 적용을 받거나"를 "이 법을 적용받고 있거나"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목의 죄"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로 하며, 같은 호 가목 중 "제337조 전단ㆍ제338조 전단"을 "제337조ㆍ제338조"로, "제347조"를 "제347조, 제347조의2 및"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5조의2"로 하며, 같은 호 마목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9조까지"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0조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제82조"를 "제74조의5"로 한다.
        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8조,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및 제17조제1항의 죄
      4.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 및 제355조부터 제357조까지의 죄
        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3조의 죄

    제26조 본문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2(자료의 제공 요청 등) ① 국가보훈처장은 취업지원, 창업지원, 전직지원금 지급, 교육지원, 의료지원 및 대부지원 등 이 법에서 정하는 지원, 전직지원금의 지급 중단과 환수, 지원 정지 및 법 적용대상으로부터의 배제와 관련된 자격의 확인과 실태조사 등을 위하여금융정보등, 가족관계등록정보ㆍ소득금액증명ㆍ지방세ㆍ토지ㆍ건물ㆍ건강보험ㆍ국민연금ㆍ출입국 관련 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공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고, 해당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른 자료의 확인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나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정보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7조의 제목 "(권한의 위임ㆍ위탁)"을 "(위임 및 위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업무"를 "업무(제2항에 따른 업무는 제외한다)"로 한다.
      ② 국가보훈처장은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관계 기관의 장에 대한 자료 제공 요청에 관한 업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2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제1호"로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거나 받게 한 사람
      2. 제14조의4제6항(제19조제2항 후단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금융정보를 사용ㆍ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4조의4제6항(제19조제2항 후단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를 사용ㆍ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
      2. 제26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자료 또는 정보를 사용ㆍ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

    제29조제1항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제14조제2항에 따라 고용할 것을 명하였으나 이에 따르지 아니한 자"를 "제14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4조제3항에 따라 고용할 것을 명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한 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4조제2항에 따른 차별대우에 관한 시정명령을"을 "제14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6조제2항에 따른 시정요구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활수준 파악을 위한 절차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2, 제14조의4 및 제19조제2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취업지원 또는 교육지원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전직지원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전역하는 중기복무 제대군인부터 적용한다.
    제4조(입학금, 수업료 및 기성회비 감면 또는 보조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개시하는 학기부터 적용한다.
    제5조(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제대군인이 이 법 시행 후 행한 행위로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2. 4. 18.] [법률 제11204호, 2012. 1. 1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1월 17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국가보훈처 소관)        맹형규

    ⊙법률 제11204호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 및 제3항 중 “입학금과 수업료”를 각각 “입학금, 수업료 및 기성회비”로 한다.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보철구의 지급) 국가는 전상이나 공상을 입고 전역한 제대군인으로서 그 상이 정도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또는 제6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 판정된 사람이 상이처 수술로 인하여 보철구를 필요로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장에 제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2(법률구조 지원) ① 국가보훈처장은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제18조의2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에게 「법률구조법」 제8조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하여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법률구조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른 법률구조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법률구조의 요건 및 절차 등은 「법률구조법」 제22조에 따르며, 그 밖에 법률구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육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학기부터 적용한다.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09. 1. 30.] [법률 제9397호, 2009. 1.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1월 30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국가보훈처 소관)        원 세 훈
    ⊙법률 제9397호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제9조부터 제12조까지)을 삭제한다.
    제18조의2제3항 중 “「고용보험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구직급여 월 지급 최고액”을 “「고용보험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구직급여일액의 최고액에 3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제21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주택개량 대부, 주택임차 대부, 사업 대부, 생활안정 대부 또는 학자금 대부를 받는 사람은 부동산 또는 「군인연금법」에 따른 군인연금을 국가에 담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보훈처장은 대부를 받는 사람이 담보로 제공할 부동산이 없거나 「군인연금법」에 따른 군인연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경우에는 보증인을 세우게 하거나 그 밖의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의 제목 중 “우선분양 등”을 “우선 공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전단 중 “분양하거나 임대할”을 “공급할”로 하며, 같은 조 후단을 삭제한다.
    제29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08. 3. 28.] [법률 제9080호, 2008. 3.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9080호(2008.3.28)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제1조부터 제8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토방위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전역(轉役)한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돕고 그 인력 개발 및 활용을 촉진함으로써 제대군인의 생활을 안정시키며 경제·사회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제대군인"이란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따라 군 복무를 마치고 전역[퇴역·면역(免役) 또는 상근예비역 소집해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사람을 말한다.
      2. "장기복무 제대군인"이란 10년 이상 현역으로 복무하고, 장교·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전역한 사람을 말한다.
      3. "중기복무 제대군인"이란 5년 이상 10년 미만 현역으로 복무하고, 장교·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전역한 사람을 말한다.
      ② 제1항의 군 복무기간은 임용되거나 입영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전역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연월수(연월삭)로 계산하되, 장교·준사관·부사관 및 병(兵)의 복무기간을 모두 합산한다.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대군인의 사회복귀 지원 및 그 인력의 개발·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대군인의 군 경력이 사회에서 인정되고, 군에서 받은 교육과 습득한 기술 등이 사회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대군인의 고용증진과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신청 등) ① 중기복무 제대군인 및 장기복무 제대군인(이하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이라 한다)으로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16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을 신청한 사람이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으로서 이 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보훈처장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사실의 확인이나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련 사실의 확인이나 자료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절차 및 제2항에 따른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여부를 확인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을 권리의 발생 및 소멸시기) ①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을 권리는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한다.
      ② 제대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을 권리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소멸된다.
      1. 사망한 경우
      2. 국적을 상실한 경우
      3. 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③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을 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권리가 발생한 날로 소급하여 지원받을 권리가 소멸한다.
    제6조(연구활동 지원 등) ① 국가보훈처장은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과 그 인력의 개발 및 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학술회의 개최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연구기관 등과 공동연구
      3. 그 밖에 제대군인의 지원 및 인력개발·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
      ② 국가보훈처장은 제대군인의 지원 등에 관한 연구활동을 하는 연구기관·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연구활동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인적정보의 수집·관리 등) ① 국가보훈처장은 제대군인(전역예정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한 지원과 그 인력의 개발·활용을 위하여 인적정보를 수집·관리 할 수 있다.
      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의 인적정보 수집·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방부장관 또는 병무청장에게 제대군인에 대한 인적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공을 요청받은 국방부장관 또는 병무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국가보훈처장은 제대군인의 인적정보를 관리하고,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진로지도와 취업 및 창업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인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보훈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법인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인적정보의 요청 내용, 요청 및 제공의 절차·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실태 조사) ① 국가보훈처장은 제대군인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대군인의 생활정도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 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대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하여 자료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2장(제9조부터 제12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장 제대군인 지원위원회
    제9조(제대군인 지원위원회의 설치)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과 그 인적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에 필요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제대군인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대군인 지원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제대군인 지원정책의 종합·조정에 관한 사항
      3. 제대군인 인력개발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제대군인 고용촉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2. 국방·경제·교육·언론 등의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제1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일시, 장소, 토의내용 및 의결사항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13조부터 제18조까지,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직업교육훈련) ① 국가보훈처장은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중·장기복무 전역 예정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사회적응교육 및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국가보훈처장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에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을 추천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사회적응교육·직업교육훈련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취업보호 등)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취업보호대상자"라 한다)에게 취업보호를 실시한다.
      1. 장기복무 제대군인 중 전역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생활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생활능력을 상실하는 정도의 질병이나 장애로 취업하기 어려운 경우 그가 지정한 자녀 중 1명. 이 경우 취업보호를 실시하는 질병이나 장애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업보호 실시와 관련하여 취업보호 실시기관, 국가기관 등의 채용의무, 국가기관 등에 대한 채용실태 확인, 기업체 등의 우선고용 의무, 업체 등의 신고, 고용명령, 경력기간의 합산 및 차별대우 금지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제33조, 제33조의2, 제33조의3, 제34조제1항·제2항, 제35조의2 및 제36조를 준용한다.
      ③ 국가는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와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면 제1항에 따른 취업보호 외에 진로·직업상담, 취업알선, 채용박람회 개최 등의 취업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
    제15조(특수직종 우선고용) 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취업보호실시기관(이하 "취업보호실시기관"이라 한다)이 안전관리직 등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취업에 적합한 직종에 직원을 채용하거나 고용하는 경우 국가보훈처장이 추천하는 취업보호대상자인 장기복무 제대군인을 우선하여 채용하거나 고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취업에 적합한 직종의 범위는 군에서의 병과·특기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채용 시 우대 등) ① 취업보호실시기관이 그 직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응시연령을 정하여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그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제대군인(「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의 업무에 복무하고 소집해제된 공익근무요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 살의 범위에서 응시연령 상한을 연장하여야 한다.
      ② 현역 복무 중에 있는 사람(「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의 업무에 복무 중인 공익근무요원을 포함한다)이 전역 예정일(공익근무요원의 경우에는 소집해제 예정일을 말한다) 전 6개월 이내에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대군인으로 본다.
      ③ 취업보호실시기관은 해당 기관에 채용된 제대군인의 호봉이나 임금을 결정할 때에 제대군인의 군 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포함할 수 있다.
      ④ 취업보호실시기관이 채용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할 때에 합격예정 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는 경우 이 법에 따른 취업보호대상자를 취업보호대상자가 아닌 사람보다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제17조(창업지원)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창업상담, 창업교육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18조(자료제공의 요청) 국가보훈처장은 취업이나 창업을 지원하거나 전직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다른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등 관계 기관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8조의2(전직지원금) ① 국가는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취업과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직지원금을 지급한다.
      ② 전직지원금은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실업 상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극적 구직활동(창업활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고, 그 활동을 국가보훈처장이 확인하는 경우 최장 6개월간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전직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장기복무 제대군인으로서 전역 후 6개월이 지나 전직지원금 지급신청을 하는 사람
      2. 「군인연금법」 제6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퇴역연금, 퇴역연금일시금 및 퇴역연금공제일시금 중 어느 하나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
      3. 제3항에 따라 이미 전직지원금을 모두 지급받은 사람
      ③ 전직지원금은 「고용보험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구직급여 월 지급 최고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월별로 지급하되, 전직지원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 수급 기간 중에 취업이나 창업을 한 경우에는 그 다음 달부터 남은 달까지 받을 총 지급액의 100분의 50을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④ 전직지원금을 지급받고 있는 사람이 취업이나 창업을 한 경우에는 국가보훈처장에게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⑤ 전직지원금을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으며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⑥ 전직지원금의 지급액, 지급신청, 지급방법 및 구직활동의 확인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3(전직지원금 지급 중단 등) ① 국가보훈처장은 수급자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직지원금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
      1. 적극적 구직활동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질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직지원금을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으려 한 경우
      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제2호의 경우 또는 전직지원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전직지원금을 환수하고,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③ 국가보훈처장은 제2항에 따라 전직지원금을 환수하는 경우에 이를 반환할 자가 행방불명이거나 재산이 없거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결손처분할 수 있다.
    제4장(제19조부터 제23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장 교육·의료·대부 지원 등
    제19조(교육 지원) ① 국가는 장기복무 제대군인으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 및 기술대학을 포함한다)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하는 사람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학금과 수업료를 감면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통계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지정통계 중 가계조사 통계의 전국가구 가계 소비지출액 등을 고려하여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정도에 미치지 못하고 그 자녀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녀의 입학금과 수업료를 감면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입학금과 수업료를 감면받거나 보조받을 수 있는 장기복무 제대군인 또는 그 자녀가 다른 법령에 따라 입학금·수업료 등을 감면받거나 보조받는 경우에는 제1항이나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0조(의료 지원) ① 국가는 전상(戰傷)이나 공상(公傷)을 입고 전역한 제대군인으로서 그 상이(傷痍) 정도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또는 제6호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그 상이처(본인의 고의로 악화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국가의 의료시설(「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을 포함한다)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2조제2항에 따른 의료시설에서 진료를 받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비용 부담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2조제3항을 준용한다.
      ② 국가보훈처장은 장기복무 제대군인과 대한민국 국군 창설에 참여하고 전역한 사람에게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료비를 감면하여 진료받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진료비 감면에 드는 비용은 국가보훈처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보훈병원에 지급할 수 있다.
      ③ 장기복무 제대군인은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 병원을 이용할 수 있다.
      ④ 국가보훈처장은 군복무 중 발병 또는 악화된 질병을 앓고 있는 제대군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해당 질병에 대하여 진료비를 감면하여 진료를 받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을 준용한다.
      1.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을 포함한다) 또는 전환복무된 사람
      2. 해당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인정되지 아니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으나 병역면제 처분 등에 해당하는 중증의 질병(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인 경우
      ⑤ 제4항에 따른 중증의 질병의 기준과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대부 지원) ① 국가보훈처장은 중사 이상으로 1962년 3월 1일 이후에 전역한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장기저리(長期低利)로 대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대부의 재원은 「보훈기금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라 조성된 자금으로 한다.
      ③ 제1항의 대부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토 구입 대부
      2. 주택 대부(주택구입·대지구입·주택신축·주택개량·주택임차 대부를 말한다)
      3. 사업 대부
      4. 생활안정 대부
      5. 학자금 대부
      ④ 대부의 종류별 한도액·이율·상환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대부의 신청·담보 등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56조부터 제58조까지 및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주택개량 대부, 주택임차 대부, 사업 대부, 생활안정 대부 또는 학자금 대부를 받는 사람이 「군인연금법」에 따른 연금수급권자인 경우에는 그가 받을 연금을 담보로 제공하게 할 수 있다.
      ⑦ 제1항에 따른 대부 신청자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대부대상자에도 해당될 경우에는 그 중 하나를 선택하여 대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미 대부받은 금액을 전부 상환한 후 다시 대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선택을 변경할 수 있다.
    제22조(주택의 우선분양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건립하는 주택(국가의 융자에 의하여 건립되는 주택을 포함한다)을 우선적으로 분양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이 경우 우선하여 분양 또는 임대받은 주택은 5년의 범위에서 국가보훈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 기간 동안 타인에게 매매·증여·임대, 그 밖의 권리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상속·저당의 경우는 제외한다)를 할 수 없다.
    제23조(공공시설의 이용)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 및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장기복무 제대군인 및 그 가족은 군에서 운영하는 복지시설(체력훈련장을 포함한다)을 이용할 경우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역군인에 준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제24조와 제25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조(지원 정지)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제대군인이 「형법」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집행 중에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중 이 법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다만, 과실범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조(법 적용대상으로부터의 배제) ① 국가보훈처장은 이 법의 적용을 받거나 적용받을 제대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1. 「국가보안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2. 「형법」 제87조부터 제90조까지, 제92조부터 제101조까지 또는 제103조를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3. 다음 각 목의 죄를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가. 「형법」 제250조부터 제253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제292조(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만을 말한다)·제293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297조부터 제301조까지, 제301조의2, 제302조, 제303조, 제305조의 죄,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337조부터 제339조까지의 죄 또는 제337조 전단·제338조 전단·제339조의 미수죄, 제351조(제347조, 제348조의 상습범만을 말한다)의 죄 또는 그 미수죄
        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제3조제3항 및 제6조(제2조제1항과 제3조제3항의 미수범만을 말한다)의 죄
        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5조의4 및 제5조의5의 죄
        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죄
        마.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2조(제5조부터 제10조까지의 미수범만을 말한다)
      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사람이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형의 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다시 제4조에 따라 지원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결정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국가보훈처장이 제24조에 따라 제대군인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정지하거나 제1항에 따른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경우에는 전과 기록을 관리하는 기관에 그 제대군인의 범죄경력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제26조(적용제외) 제대군인으로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3조,제14조제3항,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7조, 제18조의2 및 제21조에 따른 지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7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국가보훈처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국가보훈처장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법인 또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28조(벌칙)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거나 지원을 받게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9조(과태료) ① 정당한 사유 없이 제14조제2항에 따른 고용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4조제2항에 따른 차별대우에 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부과·징수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가보훈처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면 국가보훈처장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
      ⑥ 제4항에 따른 기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4월 18일부터, 제20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7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08. 1. 1.] [법률 제8514호, 2007. 7. 1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8514호(2007.7.13)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군복무기간은 임용되거나 입영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전역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연월수(연월삭)에 의하여 계산하되, 장교·준사관·부사관 및 병의 복무기간을 상호 통산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 (자료제공의 요청) 국가보훈처장은 취업·창업 지원 또는 전직지원금의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등 관계 기관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 (전직지원금) ①국가는 장기복무제대군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취업 및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직지원금을 지급한다.
      ②전직지원금은 장기복무제대군인이 실업상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극적 구직활동(창업 활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고, 그 활동을 국가보훈처장이 확인하는 경우에 한하여 최장 6개월간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전직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장기복무제대군인으로서 전역 후 6월이 경과하여 전직지원금 지급신청을 하는 사람
      2. 「군인연금법」 제6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퇴역연금, 퇴역연금일시금 및 퇴역연금공제일시금중 어느 하나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
      3. 제3항에 따라 이미 전직지원금을 모두 지급 받은 사람
      ③전직지원금은 「고용보험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구직급여 월 지급 최고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안에서 월별로 지급하되, 전직지원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 수급기간 중에 취업 또는 창업을 한 경우에는 그 익월부터 잔여 달까지의 총지급액의 100분의 50을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④전직지원금을 지급 받고 있는 사람이 취업 또는 창업을 한 경우에는 국가보훈처장에게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⑤전직지원금을 받을 권리는 이를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으며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⑥전직지원금의 지급액, 지급신청, 지급방법 및 구직활동의 확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3 (전직지원금의 중단 등) ①국가보훈처장은 수급자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직지원금의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
      1. 적극적 구직활동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질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직지원금을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으려 한 경우
      ②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제2호의 경우 또는 전직지원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전직지원금을 환수하고,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③국가보훈처장은 제2항에 따라 전직지원금을 환수하는 경우에 이를 반환할 자가 행방불명이거나 재산이 없거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결손처분할 수 있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18조의2와 제18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군복무를 마치고 전역하는 장기복무제대군인부터 적용한다.
    ③(군복무기간의 계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으로부터 중·장기복무제대군인으로 확인 받은 사람은 제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중·장기복무제대군인으로 본다.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07. 4. 4.] [법률 제8229호, 2007. 1. 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8229호(2007.1.3)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 중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 등 소속기관에"를 "소속기관의 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06. 5. 1.] [법률 제7791호, 2005. 12. 29., 전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시행 2001. 1. 4.] [법률 제6340호, 2001. 1. 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6340호(2001.1.4)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장교·준사관·하사관으로 임용되어 10년이상 현역으로 복무하고전역한 자"를 "10년 이상 현역으로 복무하고 장교·준사관 또는 하사관으로 전역한 자"로 한다.
    제4조제3항중 "10인이내"를 "15인 이내"로 하고, 동조제4항중 "내무부·국방부·교육부·통상산업부·노동부·건설교통부등"을 "국방부·행정자치부·교육부·산업자원부·노동부·건설교통부 등"으로 한다.
    제8조의 제목 "(채용시험의 가점)"을 "(채용시 우대 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 내지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취업보호실시기관의 장은 그 직원을 채용하기 위한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제대군인(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의 업무에 복무하고 소집해제된 공익근무요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3세의 범위안에서 응시상한 연령을 연장하여야 한다.
      ②현역복무중에 있는 자(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의 업무에 복무중인 공익근무요원을 포함한다)로서 전역예정일(공익근무요원의 경우에는 소집해제예정일을 말한다)전 6월 이내에 있는 자가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대군인으로 본다.
      ③취업보호실시기관의 장은 당해 기관에 채용된 제대군인의 호봉이나 임금을 결정함에 있어 군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포함할 수 있다.
    제10조의 제목 "(직업훈련)"을 "(직업교육훈련)"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직업훈련"을 "직업교육훈련"으로 하며, 동제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중 "직업훈련"을 "직업교육훈련"으로 한다.
      ②직업교육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교육훈련기관이 동법에 의한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하는 때에는 장기복무제대군인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이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제6항중 "제1항 및 제2항의"를 "제1항의"로 하고, 동조동항 후단을 삭제하며, 동항에 단서를 다음과 신설한다.
      다만, 이미 대부받은 금액을 전부 상환한 후 다시 대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선택을 변경할 수 있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응시연령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모집을 실시하는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제대군인부터 적용한다.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시행 1998. 7. 1.] [법률 제5482호, 1997. 12. 31., 제정]

【제정·개정문】

  •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