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개정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인세법

[시행 2026. 1. 1.] [법률 제21217호, 2025. 12. 2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2월 23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구윤철

    ⊙법률 제21217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

    법인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투자ㆍ상생협력"을 "투자ㆍ배당 및 상생협력"으로 한다.

    제15조제2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57조의2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금액

    제16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중 "내국법인"을 각각 "법인"으로 한다.

    제24조제3항제2호 계산식 중 "20퍼센트"를 "30퍼센트"로 한다.

    제51조의2제1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51조의2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의 투자목적회사

    제51조의2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배당을 받은 주주등에 대하여 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그 배당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비과세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배당을 받은 주주등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에 따라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동업기업인 경우로서 그 동업자들(그 동업자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상위 동업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상위 동업기업에 출자한 동업자들을 말한다)에 대하여 같은 법 제100조의18에 따라 배분받은 배당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전부 과세되는 경우
        나. 배당을 받은 주주등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제4항ㆍ제5항 및 제14조제2항에 따라 그 배당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비과세되는 경우

    제5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투자ㆍ상생협력"을 "투자ㆍ배당 및 상생협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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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5조제1항제2호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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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7조제1항 계산식 중 "투자ㆍ상생협력"을 "투자ㆍ배당 및 상생협력"으로 한다.

    제57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7조의2(간접투자회사 등이 납부한 외국법인세액공제 특례) ①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에 제1호에 따른 회사 등이 납부한 제2호에 따른 세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 등(이하 이 조에서 "간접투자회사등"이라 한다)으로부터 금융상품을 취득하였을 것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투자목적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같은 법 제9조제19항제1호의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한다), 투자유한책임회사, 투자신탁, 투자합자조합 및 투자익명조합
        나.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및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다. 제5조제2항에 따라 내국법인으로 보는 신탁재산
      2. 간접투자회사등이 제1호에 따른 금융상품의 투자대상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제57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외국법인세액(간접투자회사등이 다른 간접투자회사등이 발행하는 증권을 취득하는 구조로 투자한 경우로서 그 다른 간접투자회사등이 납부한 같은 규정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이 있는 경우 해당 세액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 및 제73조에서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을 것
      ② 제1항에 따라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이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이하 이 항에서 "공제한도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로 이월하여 그 이월된 사업연도의 공제한도금액 내에서 공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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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내국법인이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8조제6항에 따른 기준가격(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이 차감된 가격을 말하며, 이하 제73조에서 "세후기준가격"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계산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증권시장에 상장된 간접투자회사등의 증권의 매도에 따라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의 계산방법, 그 밖에 세액공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 중 "투자ㆍ상생협력"을 각각 "투자ㆍ배당 및 상생협력"으로 한다.

    제63조의2제1항제1호 계산식 중 "투자ㆍ상생협력"을 "투자ㆍ배당 및 상생협력"으로 한다.

    제75조제1항제1호 중 "투자ㆍ상생협력"을 "투자ㆍ배당 및 상생협력"으로 한다.

    법률 제19193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 제75조의7제3항제1호 중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을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로, "2027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76조의9제2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연결사업연도 동안 제76조의14제1항에 따라 다른 연결법인의 결손금과 합한 해당 법인의 소득금액: 익금에 산입. 다만, 제76조의19제3항에 따른 금액을 지급하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정산금을 배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연결사업연도 동안 제76조의14제1항에 따라 다른 연결법인의 소득금액과 합한 해당 법인의 결손금: 손금에 산입. 다만, 제76조의19제3항에 따른 금액을 지급받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정산금을 배분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6조의12제2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연결사업연도 동안 제76조의14제1항에 따라 다른 연결법인의 결손금과 합한 연결배제법인(제1항 본문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지 아니하게 된 개별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득금액: 연결배제법인의 익금에 산입. 다만, 제76조의19제3항에 따른 금액을 지급하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정산금을 배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연결사업연도 동안 제76조의14제1항에 따라 다른 연결법인의 소득금액과 합한 연결배제법인의 결손금: 연결배제법인의 손금에 산입. 다만, 제76조의19제3항에 따른 금액을 지급받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정산금을 배분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연결사업연도 동안 제76조의14제1항에 따라 연결배제법인의 결손금과 합한 해당 법인의 소득금액: 해당 법인의 익금에 산입. 다만, 제76조의19제3항에 따른 금액을 지급하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정산금을 배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연결사업연도 동안 제76조의14제1항에 따라 연결배제법인의 소득금액과 합한 해당 법인의 결손금: 해당 법인의 손금에 산입. 다만, 제76조의19제3항에 따른 금액을 지급받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정산금을 배분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6조의13제3항제2호 및 제3호 중 "연결모법인"을 각각 "연결법인"으로 한다.

    제76조의14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연결모법인이"를 "연결법인이"로, "연결모법인을"을 "연결법인을"로, "연결모법인 및 연결자법인"을 "연결법인"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연결모법인"을 "연결법인"으로 한다.
        가. 기존연결법인의 자산처분 손실의 경우 기존연결법인의 소득금액(연결법인의 연결소득개별귀속액 중 합병 전 해당 연결법인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및 해당 연결법인 외의 기존연결법인의 연결소득개별귀속액을 말한다)

    제76조의15제2항 중 "투자ㆍ상생협력"을 "투자ㆍ배당 및 상생협력"으로 한다.

    제76조의18제1항제1호 계산식 중 "투자ㆍ상생협력"을 "투자ㆍ배당 및 상생협력"으로 한다.

    제76조의19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75조"를 "제74조의2, 제75조"로 한다.

    제76조의21 중 "제75조"를 "제74조의2, 제75조"로 한다.

    제90조 중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제1항제1호(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부과되는 분에 한정한다) 및 제3호와"를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제1항제1호의2ㆍ제3호ㆍ제4호 및"으로 한다.

    제93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0호다목 중 "소득"을 "소득(국내에 있는 자산을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국내원천 배당소득: 내국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나 그 밖에 국내에 소재하는 자로부터 지급받는 다음 각 목의 소득. 이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에 따른 장외파생상품의 거래를 통하여 지급받는 소득을 포함한다.

    제94조의2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외국법인연락사무소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은 외국법인이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30일의 이행기간을 정하여 외국법인에 그 시정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제98조의6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실질귀속자 또는 국외투자기구로부터 신청서등 및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제출받은 원천징수의무자는 제출받은 신청서등 및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국내원천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원천징수의무자가 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98조의8제3항 전단 중 "제98조의6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제98조의6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제98조의6제4항 본문"을 "제98조의6제5항 본문"으로 한다.

    제113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연결모법인"을 각각 "연결법인"으로 한다.

    제12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94조의2제4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외국법인에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법률 제19193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법률 제19930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1조제4호 중 "2026년 1월 1일"을 "2027년 1월 1일"로 하고, 같은 부칙 제11조제2항 및 제4항 중 "2026년 1월 1일"을 각각 "2027년 1월 1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0조의 개정규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익금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지출하는 기부금부터 적용한다.
    제4조(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을 계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을 계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간접투자회사 등이 납부한 외국법인세액공제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연결납세방식의 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76조의9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승인이 취소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연결자법인의 배제에 관한 적용례) 제76조의1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연결자법인이 연결모법인의 연결지배를 받지 아니하게 되거나 해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연결법인세액의 납부 및 정산에 관한 적용례) 제76조의19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을 계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0조(연결법인의 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76조의21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을 계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1조(외국법인의 국내원천 배당소득 등에 관한 적용례) 제93조제2호 및 제10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외국법인연락사무소 자료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94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외국법인이 제94조의2제1항에 따라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3조(외국법인의 제한세율 특례 신청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98조의6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의 적용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법인세법

[시행 2025. 3. 14.] [법률 제20775호, 2025. 3. 1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인)
        2025년 3월 14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법률 제20775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

    법인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9193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6조제2항 중 "2023년"을 "2026년"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률에 관한 적용례) 법률 제19193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법인세법

[시행 2025. 1. 1.] [법률 제20613호, 2024.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인)
        2024년 12월 31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법률 제20613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

    법인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투자신탁"을 "투자신탁 및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의3에 따른 수익증권이 발행된 신탁"으로 한다.

    제21조제5호 중 "위반에 대한 제재(制裁)로서"를 "위반을 이유로"로 한다.

    제24조제2항제1호마목1)부터 13)까지 외의 부분 중 "병원"을 "병원 등"으로 하고, 같은 목에 1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1)부터 13)까지의 병원이 설립한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의료기술협력단

    제3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이하 "보험회사"라 한다)가 해당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을 할 때 해약환급금준비금(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의 해약 등에 대비하여 적립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적립하고, 그 적립한 금액의 범위에서 제6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을 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금액을 결산을 확정할 때 손비로 계상한 것으로 보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제46조제2항제2호 중 "비율에 따라 배정(분할합병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한 것을 말한다)되고"를 "비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되고,"로 한다.

    제51조의2제4항 본문 중 "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초과배당금액"이라 한다)은"을 "소득금액에서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이월결손금(이하 이 조에서 "이월결손금"이라 한다)을 뺀 금액을 최초로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초과배당금액"을 "이월된 금액"으로 한다.

    제51조의2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4항 본문에 따라 이월된 초과배당금액"을 "제4항 본문 및 제5항 본문에 따라 이월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이월공제배당금액"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이월된 초과배당금액"을 "이월공제배당금액"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이월된 초과배당금액이"를 "이월공제배당금액이"로, "초과배당금액부터"를 "이월공제배당금액부터"로 한다.
      ⑤ 제4항 본문에 따라 최초로 이월된 사업연도 이후 사업연도의 배당금액이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과 해당 사업연도로 이월된 금액을 순서대로 뺀 금액(해당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로 이월하여 그 이월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다만, 내국법인이 이월된 사업연도에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월된 금액을 공제하지 아니한다.

    제5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이 있으면 이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내국법인의 경우(제60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의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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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60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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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8590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 제62조의2제1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주식등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

    제6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내국법인(업종별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은 제2호의 방법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한다.

    제63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을 "제1항 본문"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을 "해당 각 호의 구분"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2호 각 목"을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또는 이 항 제2호 각 목"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합병법인 또는 피합병법인이 합병 당시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내국법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합병법인의 합병 후 최초의 사업연도인 경우

    제76조의1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연결모법인 또는 연결자법인이 직전 연결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내국법인(업종별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방법에 따라 계산한 연결중간예납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76조의18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연결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한다.
      1.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연결중간예납의 납부기한까지 연결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또는 이 항 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항제1호에 따른 방법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제2호에 따른 방법
        가. 직전 연결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확정된 연결산출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이 없는 경우
        나. 해당 중간예납기간 만료일까지 직전 연결사업연도의 연결산출세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제76조의2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6조의22(연결법인에 대한 중소기업 등 관련 규정의 적용) ①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을 계산할 때 연결집단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그 연결집단이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1. 연결집단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규정을 적용
        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연결법인: 중소기업에 관한 규정을 적용
        나.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연결법인: 중견기업에 관한 규정을 적용
      2. 연결집단이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연결법인과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연결법인에 각각 중견기업에 관한 규정을 적용
      ②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최초의 연결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당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함에 따라 중소기업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최초의 연결사업연도와 그 다음 연결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연결사업연도까지는 중소기업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법률 제17652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 제93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제2호의2 또는 제7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가목, 다목 및 라목을 각각 삭제한다.

    제93조의3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외국법인이 국외투자기구를 통하여 제1항 각 호의 소득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제93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국외투자기구를 제1항 각 호의 소득의 실질귀속자로 본다.

    제93조의3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외국법인"을 "외국법인(제3항에 따라 실질귀속자로 보는 국외투자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외투자기구에 투자한 투자자 중 내국법인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내국법인의"를 "내국법인이 국외투자기구를 통하여 지급받는"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1항에 따른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한 외국법인 또는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이 비과세 적용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외국법인, 적격외국금융회사등 또는 제1항 각 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른 경정청구의 기한 및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98조의4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98조의4제5항 본문 중 "제3항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는 "제93조의3제1항에 따라 비과세"로, "실질귀속자가 비과세 또는 면제"는 "외국법인 또는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이 비과세"로, "실질귀속자 또는 소득지급자가 제3항"은 "외국법인, 적격외국금융회사등 또는 제1항 각 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제98조제1항"으로 본다.

    제98조의4제1항 전단 중 "사업소득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을 "사업소득"으로 한다.

    제112조의2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법인은 해당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받은 기부금에 대하여 발급한 기부금영수증 금액의 총합계액이 3억원 이상의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에 받은 기부금에 대하여 그 기부금을 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0일까지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120조의4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을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세무서장"을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 거래내역 등 법인세 부과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시정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제124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120조의4제2항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명령

    법률 제17652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법률 제18590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 및 법률 제19193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각각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1조 단서 중 "제92조제2항, 제93조제1호, 같은 조 제2호가목ㆍ다목ㆍ라목, 같은 조 제10호카목ㆍ타목 및 제98조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을 "제92조제2항, 제93조제10호카목ㆍ타목 및 제98조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93조제1호 및 같은 조 제2호가목ㆍ다목ㆍ라목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로 한다.

    법률 제17652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법률 제18590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 및 법률 제19193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각각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11조제1항 중 "2025년 1월 1일"을 "2027년 1월 1일"로 한다.

    법률 제17652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법률 제18590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 및 법률 제19193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각각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13조 중 "2025년 1월 1일"을 "2027년 1월 1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제98조의4제1항 전단, 제120조의4제2항 및 제124조제3호의 개정규정: 2026년 1월 1일
      2.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의 개정규정: 2025년 7월 1일
    제2조(신탁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의 개정규정은 2025년 7월 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부터 적용한다.
    제3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2항제1호마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내국법인이 분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을 계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중간예납세액 및 연결중간예납세액의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76조의1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또는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중간예납세액 또는 연결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연결법인에 대한 중소기업 관련 규정 등의 적용에 관한 적용례) 제76조의2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을 계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외국법인의 국채등 이자ㆍ양도소득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① 제93조의3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소득을 지급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93조의3제6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경정을 청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112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기부금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0조(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제98조의4제1항 전단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행 전에 발생한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 관하여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1조(가상자산 거래내역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가상자산의 거래에 관하여는 제120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120조의4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거래에 관하여 가상자산사업자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법인세법

[시행 2024. 1. 1.] [법률 제19930호, 2023.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12월 31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법률 제19930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

    법인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신탁계약에 따라 그 신탁"을 "그 신탁"으로, "납부할 수 있다"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수익자가 특별히 정하여지지 아니하거나 존재하지 아니하는 신탁 또는 위탁자"를 "위탁자"로 한다.

    제9조제4항 본문 중 "제98조의5 또는 제98조의6"을 "제98조의5, 제98조의6 또는 제98조의8"로 한다.

    제18조제8호 단서 중 "제16조제1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본준비금의 배당"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금액"으로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제16조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본준비금
        나. 제44조제2항 또는 제3항의 적격합병에 따른 제17조제1항제5호의 합병차익 중 피합병법인의 제16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재평가적립금에 상당하는 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다. 제46조제2항의 적격분할에 따른 제17조제1항제6호의 분할차익 중 분할법인의 제16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재평가적립금에 상당하는 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제18조의2제2항에 제6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자산재평가법」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이 법 제16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재평가적립금을 감액하여 지급받은 수입배당금액
      7. 제18조제8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지급받은 수입배당금액
      8. 자본의 감소로 주주등인 내국법인이 취득한 재산가액이 당초 주식등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 등 피출자법인의 소득에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한 수입배당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배당금액

    제51조의2제2항제1호 단서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제1항의"를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에 따라"로, "동업자들에 대하여 같은 법 제100조의18제1항에 따라"를 "동업자들(그 동업자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상위 동업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상위 동업기업에 출자한 동업자들을 말한다)에 대하여 같은 법 제100조의18에 따라"로 한다.

    제62조의2제5항 중 "제93조"를 "제92조"로 한다.

    제68조 본문 중 "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57조"를 "제13조제1항제1호, 제18조의4 및 제57조"로 한다.

    법률 제19193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 제75조의7제3항제1호 중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을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로, "2025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제75조의14제2항 단서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제1항의"를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에 따라"로, "동업자들에 대하여 같은 법 제100조의18제1항에 따라"를 "동업자들(그 동업자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상위 동업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상위 동업기업에 출자한 동업자들을 말한다)에 대하여 같은 법 제100조의18에 따라"로 한다.

    제76조의12제4항 중 "그 변경신고에 관하여는 제76조의11제3항을 준용한다"를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76조의19의 제목 "(연결법인세액의 납부)"를 "(연결법인세액의 납부 및 정산)"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연결산출세액이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결손금 이전에 따른 손익을 정산한 금액(이하 이 항에서 "정산금"이라 한다)을 해당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결법인별로 배분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결자법인이 있는 경우: 해당 연결자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정산금을 제1항의 기한까지 연결모법인에 지급
        가. 연결자법인의 해당 연결사업연도 소득금액에 제76조의14제1항에 따라 다른 연결법인의 결손금이 합하여진 경우
        나. 연결자법인의 연결소득 개별귀속액에서 다른 연결법인의 제76조의13제1항제1호에 따른 결손금이 공제된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결자법인이 있는 경우: 연결모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정산금을 제1항의 기한까지 해당 연결자법인에 지급
        가. 연결자법인의 해당 연결사업연도 결손금이 제76조의14제1항에 따라 다른 연결법인의 소득금액에 합하여진 경우
        나. 연결자법인의 제76조의13제1항제1호에 따른 결손금이 다른 연결법인의 연결소득 개별귀속액에서 공제된 경우

    제98조의4제5항 본문, 제98조의5제2항 본문 및 제98조의6제4항 본문 중 "말일"을 각각 "다음 달 11일"로 한다.

    제98조의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8조의8(외국인 통합계좌를 통하여 지급받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① 외국법인 또는 국외투자기구가 외국인 통합계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다른 외국 투자자의 주식 매매거래를 일괄하여 주문ㆍ결제하기 위하여 자기 명의로 개설한 계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통하여 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국내원천소득을 외국인 통합계좌를 통하여 지급하는 자는 외국인 통합계좌의 명의인에게 그 소득금액을 지급할 때 제98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법인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소득을 지급받은 외국법인 또는 국외투자기구는 조세조약상 비과세ㆍ면제 또는 제한세율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외국법인 또는 국외투자기구가 제2항에 따라 경정을 청구하는 경우 경정청구의 기한 및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98조의4제5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98조의6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98조의4제5항 본문 중 "실질귀속자가" 및 "실질귀속자 또는 소득지급자가"와 제98조의6제4항 본문 중 "실질귀속자가" 및 "실질귀속자 또는 원천징수의무자가"는 각각 "외국법인 또는 국외투자기구가"로 본다.

    제113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분할합병을 포함한다"를 "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중소기업 간 또는 동일사업을 하는 법인 간에 합병하는 경우에는 회계를 구분하여 기록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0조의4 중 "분기"를 "분기 또는 연도"로 한다.

    법률 제19193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제1호 중 "제75조의7제1항ㆍ제3항ㆍ제4항"을 "제75조의7제1항(「소득세법」 제164조의3제1항제1호의 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같은 조 제3항제2호, 같은 조 제4항(「소득세법」 제164조의3제1항제1호의 소득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75조의7제1항(「소득세법」 제164조의3제1항제1호의 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한다), 같은 조 제3항제1호, 같은 조 제4항(「소득세법」 제164조의3제1항제1호의 소득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 2026년 1월 1일
    같은 부칙 제11조제1항 중 "제75조의7제1항ㆍ제3항ㆍ제4항ㆍ제5항(「소득세법」 제164조의3제1항제3호의 소득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를 "제75조의7제1항(「소득세법」 제164조의3제1항제1호의 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같은 조 제3항제2호, 같은 조 제4항(「소득세법」 제164조의3제1항제1호의 소득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 및 같은 조 제5항(「소득세법」 제164조의3제1항제3호의 소득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2024년 1월 1일"을 "2026년 1월 1일"로, "제75조의7제1항제1호나목"을 "제75조의7제1항제1호나목 및 같은 조 제4항"으로 한다.
      ② 제75조의7제1항제1호(「소득세법」 제164조의3제1항제1호의 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한다), 같은 조 제3항제1호, 같은 조 제4항(「소득세법」 제164조의3제1항제1호의 소득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소득에 대하여 지급명세서등을 제출하여야 하거나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같은 부칙에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연결납세방식의 포기 등에 관한 특례) ① 2024년 1월 1일 당시 종전의 제2조제10호에 따른 연결자법인 외에 다른 내국법인을 제2조제10호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연결지배하고 있는 연결모법인이 202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지 아니하려는 경우에는 제76조의10제1항 본문을 적용할 때 "사업연도 개시일 전 3개월이 되는 날"을 "202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개시일 이후 2개월이 되는 날"로 보며, 같은 항 단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결모법인이 같은 항에 따른 신고기한 내에 연결납세방식 적용 포기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76조의11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4년 1월 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76조의11제3항을 적용할 때 "변경일"은 "202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개시일 이후 2개월이 되는 날"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본준비금 감액 배당금액의 익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금액부터 적용한다.
    제3조(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2제2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수입배당금액부터 적용한다.
    제4조(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1조의2제2항제1호 단서 및 제75조의14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2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제5조(추계에 의한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68조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추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연결법인별 배분금액의 정산에 관한 적용례) 제76조의19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제7조(조세조약상 비과세ㆍ면제 또는 제한세율의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98조의4제5항 본문, 제98조의5제2항 본문 및 제98조의6제4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각각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경정청구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8조(외국인 통합계좌 원천징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8조의8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외국인 통합계좌의 명의인에게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신탁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신탁재산에 귀속된 소득에 대해서는 제5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연결자법인 변경신고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연결자법인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신고기간에 관하여는 제76조의12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법인세법

[시행 2023. 1. 1.] [법률 제19193호, 2022.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12월 31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추경호

    ⊙법률 제19193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

    법인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 및 제10호 중 "완전 지배"를 각각 "연결지배"로 하고, 같은 조에 제10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의2. "연결지배"란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90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그 보유비율은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다.
        가. 의결권 없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포함할 것
        나. 「상법」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하는 자기주식은 제외할 것
        다.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근로자가 취득한 주식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으로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 이내의 주식은 해당 법인이 보유한 것으로 볼 것
        라. 다른 내국법인을 통하여 또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간접적으로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산할 것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100분의 60"을 "100분의 80"으로 한다.

    제18조제7호 중 "연결자법인으로부터 제76조의19제2항에 따라"를 "연결자법인 또는 연결모법인으로부터 제76조의19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로 한다.

    제18조제8호 본문 중 "배당"을 "배당금액(내국법인이 보유한 주식의 장부가액을 한도로 한다)"으로 한다.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이 조, 제18조의3"을 "이 조"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표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제2호를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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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조의3을 삭제한다.

    제2장제1절제2관에 제18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4(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제57조의2제1항에 따른 간접투자회사등은 제외한다)이 해당 법인이 출자한 외국자회사[내국법인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조세특례제한법」 제22조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사업을 하는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5)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외국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1조에서 같다]로부터 받은 이익의 배당금 또는 잉여금의 분배금과 제16조에 따라 배당금 또는 분배금으로 보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수입배당금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95에 해당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내국법인이 해당 법인이 출자한 외국법인(외국자회사는 제외한다)으로부터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으로서 제18조제8호에 따른 익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배당에 준하는 성격의 수입배당금액을 받는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95에 해당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및 제29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하여 내국법인이 배당받은 것으로 보는 금액 및 해당 유보소득이 실제 배당된 경우의 수입배당금액에 대해서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특정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배당금액
      2. 혼성금융상품(자본 및 부채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금융상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을 말한다)의 거래에 따라 내국법인이 지급받는 수입배당금액
      3.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배당금액
      ⑤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내국법인의 외국자회사에 대한 출자비율의 계산방법, 익금불산입액의 계산방법,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 명세서의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제1호 중 "제57조"를 "제18조의4에 따른 익금불산입의 적용 대상이 되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 외국에 납부한 세액과 제57조"로 한다.

    제21조제6호 중 "연결모법인에 제76조의19제2항에"를 "연결모법인 또는 연결자법인에 제76조의19제2항 또는 제3항에"로 한다.

    제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부금(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은 제외한다) 중 제1호에 따른 기부금"을 "기부금 중 제1호에 따른 특례기부금"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다음"을 "특례기부금: 다음"으로 하며, 같은 호 라목에 10)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장학재단

    제24조제2항제2호의 계산식 중 "제1호에 따른 기부금과 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을 "제1호에 따른 특례기부금과 제3항제1호에 따른 일반기부금"으로, "60퍼센트"를 각각 "80퍼센트"로 한다.

    제2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부금(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은 제외한다) 중 제1호에 따른 기부금"을 "기부금 중 제1호에 따른 일반기부금"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사회복지"를 "일반기부금: 사회복지"로 하며, 같은 항 제2호의 계산식 중 "60퍼센트"를 각각 "80퍼센트"로 한다.

    제25조의 제목 "(접대비의 손금불산입)"을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접대비"를 "기업업무추진비"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 중 "접대비"를 각각 "기업업무추진비"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6항 중 "접대비"를 각각 "기업업무추진비"로 한다.
      3. 제121조의2에 따른 매입자발행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지출하는 기업업무추진비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부금"을 "일반기부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잔액은"을 "잔액(제5호의 경우에는 고유목적사업등이 아닌 용도에 사용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제5항제4호"를 "제5항제4호ㆍ제5호"로 한다.
      5.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등이 아닌 용도에 사용한 경우

    제30조제1항 중 "내국법인"을 "내국법인(「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는 제외한다)"으로, "「보험업법」이나 그 밖의"를 "「수산업협동조합법」 등 보험사업 관련"으로 한다.

    제3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해약환급금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이하 "보험회사"라 한다)가 해약환급금준비금(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의 해약 등에 대비하여 적립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제6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그 금액 상당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을 할 때 해약환급금준비금으로 적립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결산을 확정할 때 손비로 계상한 것으로 보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보험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약환급금준비금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준비금의 손금산입 및 그 금액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1조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를 인수하여 취득한 주식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 제18조의4에 따라 익금불산입된 수입배당금액, 인수 시점의 외국자회사의 이익잉여금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제4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2조의3(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 보험회사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① 보험회사가 보험업에 대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계기준(이하 이 조에서 "보험계약국제회계기준"이라 한다)을 최초로 적용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국제회계기준을 최초로 적용하는 사업연도(이하 이 조에서 "최초적용사업연도"라 한다)의 직전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한 책임준비금(「보험업법」에 따른 책임준비금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산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최초적용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② 보험회사는 최초적용사업연도의 개시일 현재 「보험업법」 제120조제3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계상한 책임준비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산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③ 보험회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금액에서 제2항에 따른 금액을 뺀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산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금액이 양수인 경우로 한정하며, 이하 이 조에서 "전환이익"이라 한다)을 최초적용사업연도와 그 다음 3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전환이익은 최초적용사업연도의 다음 4번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년간 균등하게 나누어 익금에 산입한다.
      ④ 보험회사가 제3항에 따른 기간 중에 해산(제4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적격합병 또는 제46조제2항에 따른 적격분할로 인한 해산은 제외한다)하는 경우 익금에 산입되지 아니한 전환이익이 있으면 이를 해산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⑤ 제3항을 적용받는 보험회사에 대해서는 같은 항에 따른 기간에 관계없이 제3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전환이익의 익금불산입 및 균등분할 익금 산입의 신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5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00분의 60"을 "100분의 80"으로 한다.

    제46조의4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00분의 60"을 "100분의 80"으로 한다.

    제47조제1항 본문 중 "제46조제2항 각 호의 요건(같은 항 제2호의 경우 전액이 주식등이어야 한다)"을 "제4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적격분할의 요건(같은 조 제2항제2호의 경우에는 분할대가의 전액이 주식등인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한다.

    제5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을 "배당가능이익(이하 이 조에서 "배당가능이익"이라 한다)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이하 이 조에서 "배당금액"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배당금액이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초과배당금액"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로 이월하여 그 이월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다만, 내국법인이 이월된 사업연도에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배당금액을 공제하지 아니한다.
      ⑤ 제4항 본문에 따라 이월된 초과배당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공제한다.
      1. 이월된 초과배당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배당금액보다 먼저 공제할 것
      2. 이월된 초과배당금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먼저 발생한 초과배당금액부터 공제할 것

    제55조제1항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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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7조제5항 중 "100분의 25"를 "100분의 10"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을 제8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제18조의4에 따른 익금불산입의 적용대상이 되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해서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법률 제18590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 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57조의2제1항 중 "(같은 법 제9조제19항제1호의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한다)"를 "[같은 법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법률 제18128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기업재무안정 사모집합투자기구 및 창업ㆍ벤처전문 사모집합투자기구로 보아 존속하는 종전의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는 제외한다]"로 한다.

    법률 제18590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에 제5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7조의2(간접투자회사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에 대한 외국 납부세액공제 특례)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제2호에 따른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간접투자회사등"이라 한다)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일 것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투자목적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같은 법 제9조제19항제1호의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한다), 투자유한책임회사, 투자신탁, 투자합자조합 및 투자익명조합
        나.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및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다. 제5조제2항에 따라 내국법인으로 보는 신탁재산
      2. 간접투자회사등이 내국법인에 지급한 소득에 대하여 제57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외국법인세액(간접투자회사등이 다른 간접투자회사등이 발행하는 증권을 취득하는 구조로 투자한 경우로서 그 다른 간접투자회사등이 납부한 같은 규정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이 있는 경우 해당 세액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 및 제73조에서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을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내국법인이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과 해당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8조제6항에 따른 기준가격(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이 차감된 가격을 말하며, 이하 이 조 및 제73조에서 "세후기준가격"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계산된 금액. 다만, 증권시장에 상장된 간접투자회사등의 증권의 매도에 따라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금액: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을 세후기준가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③ 제1항에 따라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이하 이 항에서 "공제한도금액"이라 한다)을 한도로 한다. 이 경우 제2항제2호의 금액이 해당 사업연도의 공제한도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로 이월하여 그 이월된 사업연도의 공제한도금액 내에서 공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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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의 계산방법, 그 밖에 세액공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3조제1항제2호 중 "30만원"을 "50만원"으로 한다.

    제7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00분의 14(「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1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인 경우에는 100분의 25)"를 "100분의 14"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1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해서는 100분의 25의 세율을 적용하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를 통하여 지급받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의 세율을 적용한다.

    제73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10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부터 제8항까지(종전의 제2항부터 제6항까지) 중 "제1항"을 각각 "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7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8항) 중 "제7항"을 "제9항"으로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투자신탁이익에 대하여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이 납부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1호의 금액을 한도로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원천징수한다.
      1. 투자신탁이익(세후기준가격을 기준으로 계산된 금액을 말한다)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2.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을 세후기준가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제2호의 금액이 같은 항 제1호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의 납부일부터 1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연도의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투자신탁이익을 지급받는 때에 해당 투자신탁이익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한도로 공제할 수 있다.

    법률 제18590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 제7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한다.

    제75조의5제2항제1호 중 "접대비"를 "기업업무추진비"로 한다.

    제75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20조, 제120조의2, 「소득세법」 제164조, 제164조의2에 따른 지급명세서 또는 같은 법 제164조의3에 따른 간이지급명세서(이하 이 항에서 "명세서"라 한다)"를 "제120조, 제120조의2 또는 「소득세법」 제164조, 제164조의2에 따른 지급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지급명세서"라 한다)나 같은 법 제164조의3에 따른 간이지급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간이지급명세서"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명세서"를 "지급명세서 또는 간이지급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지급명세서등"이라 한다)"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1만분의 25[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소득세법」 제164조의3제1항제2호의 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의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10만분의 125로 한다]"를 "1만분의 25(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10만분의 125로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명세서가"를 "지급명세서등이"로, "명세서에"를 "지급명세서등에"로 한다.

    제75조의7제3항,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4항,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소득세법」 제164조의3제1항제2호"를 "「소득세법」 제164조의3제1항 각 호"로, "명세서가"를 "지급명세서등이"로, "명세서에"를 "지급명세서등에"로, "총 지급금액"을 "총지급금액"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제1호나목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나목의 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1.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소득세법」 제128조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을 반기별로 납부하는 원천징수의무자의 경우에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소득세법」 제164조의3제1항제1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를 그 소득 지급일(「소득세법」 제135조를 적용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기간 종료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는 경우
      2.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소득세법」 제164조의3제1항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그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는 경우
      ⑤ 제1항을 적용할 때 「소득세법」 제164조의3제1항제2호(같은 법 제73조제1항제4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은 제외한다) 또는 제3호의 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등의 제출의무가 있는 자에 대하여 제1항제1호가목의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호 나목의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같은 항 제2호가목의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호 나목의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76조의8제1항 전단 중 "완전 지배"를 "연결지배"로, ""완전모법인"(完全母法人)"을 ""연결가능모법인""으로, ""완전자법인"(完全子法人)"을 ""연결가능자법인""으로, "완전모법인의"를 "연결가능모법인의"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완전자법인"을 "연결가능자법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완전자법인"을 "연결가능자법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제76조의9제1항제2호 중 "완전 지배"를 "연결지배"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완전자법인"을 "연결가능자법인"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완전 지배"를 "연결지배"로 한다.

    제76조의11제1항 및 제2항 중 "완전 지배"를 각각 "연결지배"로 한다.

    제76조의12제1항 본문 중 "완전 지배"를 "연결지배"로 한다.

    제76조의1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100분의 60"을 "100분의 80"으로 한다.

    제76조의14제1항제2호가목 중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을 "제18조의2"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접대비"를 각각 "기업업무추진비"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나목 중 "접대비"를 각각 "기업업무추진비"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제18조의2, 제18조의3"을 "제18조의2"로 한다.

    제76조의14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완전자법인"을 각각 "연결가능자법인"으로 한다.

    제76조의18제4항 중 "완전자법인"을 "연결가능자법인"으로 한다.

    제76조의19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음의 수인 경우 연결모법인은 음의 부호를 뗀 금액을 제1항의 기한까지 연결자법인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79조제7항 중 "제18조의3"을 "제18조의4"로 한다.

    제9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100분의 60"을 "100분의 80"으로 한다.

    법률 제17652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 제93조제2호다목 중 "이익 또는 적격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이익"으로 한다.

    제9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3조의3(외국법인의 국채등 이자ㆍ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등) ① 제98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외국법인의 소득 중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제3조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제93조제1호의 국내원천 이자소득 중 「국채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발행하는 국채,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에 따른 통화안정증권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이하 이 조에서 "국채등"이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2. 제93조제9호의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 중 국채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국채등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은 외국금융회사 등(이하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이라 한다)을 통하여 취득ㆍ보유ㆍ양도하는 국채등을 포함한다. 이 경우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의 준수사항, 승인 및 승인 취소의 기준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는 외국법인 또는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비과세 적용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외투자기구에 투자한 투자자 중 내국법인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내국법인의 제1항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제73조 및 제73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해당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와 유사한 국외투자기구로서 설립지국의 법령 등에 따라 공모(公募) 투자기구로 인정되는 국외투자기구
      2. 제1호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국외투자기구

    제94조의2의 제목 "(연락사무소 현황 자료 제출)"을 "(외국법인연락사무소 자료 제출)"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외국법인연락사무소는 제121조제5항 본문에 따라 발급받은 계산서의 매입처별합계표를 외국법인연락사무소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계산서의 매입처별합계표 제출에 관하여는 제121조제5항, 제6항 및 제8항을 준용한다.

    제98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98조의4제1항 전단 중 "비과세ㆍ면제신청서를"을 "비과세ㆍ면제신청서 및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이 조에서 "신청서등"이라 한다)를"로, "그 신청서를"을 "그 신청서등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비과세ㆍ면제신청서를 제출받아"를 "신청서등을 제출받아 이를"로, "제출받은 비과세ㆍ면제신청서를"을 "함께"로, "신고서와 신청서를"을 "신고서와 신청서등을"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소득지급자는"을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실질귀속자 또는 국외투자기구로부터 신청서등을 제출받은 소득지급자는 제출된 신청서등에 누락된 사항이나 미비한 사항이 있으면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로, "비과세ㆍ면제신청서"를 "신청서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비과세ㆍ면제신청서"를 "신청서등"으로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신청서등을 제출받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비과세 또는 면제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한 결과 비과세ㆍ면제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거나 해당 신청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98조제4항에 따라 같은 항에 따른 세액을 소득지급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서등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비과세ㆍ면제 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한을 정하여 소득지급자에게 관련 서류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98조의6제1항 전단 중 "제한세율을"을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을"로,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및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이 조에서 "신청서등"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제출받아"를 "신청서등을 제출받아 이를"로, "신고서를"을 "신고서와 함께"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원천징수의무자는"을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실질귀속자 또는 국외투자기구로부터 신청서등을 제출받은 원천징수의무자는 제출된 신청서등에 누락된 사항이나 미비한 사항이 있으면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로,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신청서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신청서등"으로 한다.

    제11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의 수취ㆍ보관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1. 제2항제3호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하여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보관한 경우
      2. 제2항제4호의 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하여 제121조의2에 따른 매입자발행계산서를 발행하여 보관한 경우

    제120조의4 및 제121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0조의4(가상자산 거래내역 등의 제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 거래내역 등 법인세 부과에 필요한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종료일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1조의2(매입자발행계산서) ① 제121조 또는 「소득세법」 제163조에도 불구하고 사업과 관련하여 법인 또는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이하 이 항에서 "사업자"라 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법인 또는 사업자의 부도ㆍ폐업, 공급 계약의 해제ㆍ변경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계산서(이하 "매입자발행계산서"라 한다)를 발행할 수 있다.
      ② 매입자발행계산서의 발급 대상ㆍ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률 제17652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법률 제18590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1조 단서, 제11조제1항ㆍ제2항 및 제13조 중 "2023년 1월 1일"을 각각 "2025년 1월 1일"로 한다.

    법률 제18590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단서, 제6조제1항ㆍ제2항 및 제10조 중 "2023년 1월 1일"을 각각 "2025년 1월 1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제2조제9호ㆍ제10호ㆍ제10호의2, 제18조제7호, 제21조제6호, 제25조(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매입자발행계산서"의 개정부분은 제외한다), 제75조의5제2항제1호, 제75조의7제1항ㆍ제3항ㆍ제4항의 개정규정, 같은 조 제5항의 개정규정 중 "제3호의 소득"을 개정하는 부분, 제76조의8, 제76조의9, 제76조의11, 제76조의12, 제76조의14(같은 조 제1항제2호가목 및 같은 항 제4호는 제외한다), 제76조의18 및 제76조의19의 개정규정: 2024년 1월 1일
      2. 법률 제17652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 제93조제2호다목의 개정규정, 법률 제18590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 제57조제1항 후단 및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7조의2, 제7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의 개정규정 및 제73조제2항부터 제10항까지의 개정규정: 2025년 1월 1일
      3. 제25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 중 "매입자발행계산서"의 개정부분, 제116조제3항 및 제121조의2의 개정규정: 2023년 7월 1일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제3조(자본준비금의 배당금액에 대한 익금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8호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받는 배당금액부터 적용한다.
    제4조(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4(제7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1조제1호 및 제57조제5항ㆍ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외국자회사로부터 수입배당금액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매입자발행계산서 발급 등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2항제3호(매입자발행계산서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및 제121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1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해약환급금준비금 손금산입 등 보험회사 과세에 대한 적용시기 특례) 보험회사가 202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제42조의3제1항에 따른 보험계약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고 제32조의 해약환급금준비금을 적립한 경우 해당 보험회사에 대해서는 제30조제1항, 제32조 및 제42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자산의 취득가액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제1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외국자회사를 인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배당을 결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간접투자회사등의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 등에 관한 적용례 등) ① 법률 제18590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 제57조제1항 후단,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7조의2, 제7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의 개정규정 및 제73조제2항ㆍ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지급받는 소득에 대하여 외국법인세액을 공제하거나 원천징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2025년 1월 1일 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한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 외국납부세액 공제 및 환급에 관하여는 법률 제18590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 제57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법률 제18590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다.
    제10조(이자소득의 원천징수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7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를 통하여 지급받는 이자소득부터 적용한다.
    제11조(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75조의7제1항ㆍ제3항ㆍ제4항ㆍ제5항(「소득세법」 제164조의3제1항제3호의 소득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소득에 대하여 지급명세서등을 제출하여야 하거나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75조의7제5항(「소득세법」 제164조의3제1항제2호의 소득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소득에 대하여 지급명세서등을 제출하여야 하거나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2024년 1월 1일 전에 지급한 「소득세법」 제164조의3제1항제1호의 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의 지연 제출에 따른 가산세에 관하여는 제75조의7제1항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2조(외국법인의 국채등 이자ㆍ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3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이자를 지급하거나 국채등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3조(외국법인연락사무소 자료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94조의2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4조(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비과세 또는 면제 등의 적용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98조의4 및 제98조의6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 면제 또는 제한세율의 적용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5조(가상자산 거래내역 등의 제출 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120조의4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가상자산을 양도ㆍ대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6조(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률에 관한 경과조치) ① 내국법인의 사업연도가 이 법 시행 전에 개시하여 이 법 시행 이후 종료하는 경우 이 법 시행 전에 받은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률에 관하여는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르고, 이 법 시행 이후 받는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률에 관하여는 제18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다.
      ② 내국법인이 2023년 12월 31일까지 받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해서는 제18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 익금불산입률을 적용할 수 있다.
    제17조(접대비 명칭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2024년 1월 1일 전에 지출한 접대비는 제2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업업무추진비로 본다.
    제18조(세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세율은 제5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9조(외국 납부 세액 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외국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대한 외국법인세액(제57조제2항에 따라 이월된 금액을 포함한다)의 공제에 관하여는 제57조제5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0조(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이자를 지급하거나 국채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제9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법인세법

[시행 2022. 1. 1.] [법률 제18590호, 2021. 12. 2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2월 21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법률 제18590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

    법인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제1호라목7) 중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및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을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 및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에 따른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로 한다.

    제27조의2제1항 중 "이 조"를 "이 조 및 제74조의2"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이 조에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라 한다"를 "이 조 및 제74조의2에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라 한다"로 한다.

    제44조제2항제1호 단서 중 "제외한다"를 "본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다만, 피합병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본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제2장제1절제6관에 제5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0조의2(사업양수 시 이월결손금 공제 제한)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의 사업을 양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양수일 현재 제1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결손금은 사업을 양수한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양수한 사업부문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제113조제7항 단서에 해당되어 회계를 구분하여 기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소득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금액으로 한다)의 범위에서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제51조의2제1항제2호 중 "경영참여형"을 "기관전용"으로 한다.

    제57조제1항 계산식 외의 부분 중 "이 조에서 "외국법인세액"이라 한다"를 "이 조 및 제73조에서 "외국법인세액"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계산식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계산식 외의 부분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간접투자회사등"이라 한다)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이 있는 경우로서 그 소득에 대하여 해당 간접투자회사등이 납부한 외국법인세액(제7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투자신탁이익에 대하여 납부한 외국법인세액은 제외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내국법인이 납부한 외국법인세액으로 보아 공제할 수 있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투자목적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같은 법 제9조제19항제1호의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한다), 투자유한책임회사, 투자신탁, 투자합자조합 및 투자익명조합
      2.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및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3. 제5조제2항에 따라 내국법인으로 보는 신탁재산

    제57조의2를 삭제한다.

    제60조의2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2호에 따라 전환한 내국법인이 그 전환에 따라 경영하던 사업을 같은 호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인수한 다른 내국법인(같은 호에 따른 전환일부터 3년 이내인 경우로서 그 다른 내국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인수한 사업을 계속 경영하고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62조의2제1항제1호를 삭제한다.

    제7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투자신탁의 이익""을 ""투자신탁이익""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호의 금액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제2호에 따른 투자신탁이익에 대하여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전단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에서 그 외국법인세액을 뺀 금액(그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본다)을 원천징수한다.

    제73조의2제1항 전단 중 "투자신탁의 이익"을 "투자신탁이익"으로 한다.

    제7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4조의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① 제27조의2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이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에 관한 명세서(이하 이 항에서 "명세서"라 한다)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내국법인이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으로 손금에 산입한 금액의 100분의 1
      2. 명세서를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 해당 내국법인이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으로 손금에 산입한 금액 중 해당 명세서에 사실과 다르게 적은 금액의 100분의 1
      ② 제1항에 따른 가산세는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75조제1항 중 "법인세 산출세액(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75조의2부터 제75조의9까지의 규정에서 같다)의 100분의 5를"을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을"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인세 산출세액(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75조의2부터 제75조의9까지의 규정에서 같다)의 100분의 5
      2. 수입금액의 1만분의 2

    제75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가산세는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75조의6제2항제3호 중 "7일"을 "10일"로 한다.

    제93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ㆍ면제 및 제한세율(조세조약에 따라 체약상대국의 거주자 또는 법인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는 최고세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규정"을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ㆍ면제 및 제한세율"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 경우
        가. 조세조약에 따라 그 설립된 국가에서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자에 해당할 것
        나.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이 정하는 비과세ㆍ면제 또는 제한세율(조세조약에 따라 체약상대국의 거주자 또는 법인에 과세할 수 있는 최고세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적용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추고 있을 것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국외투자기구가 조세조약에서 국내원천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로 취급되는 것으로 규정되고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이 정하는 비과세ㆍ면제 또는 제한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

    제4장제1절에 제9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4조의2(연락사무소 현황 자료 제출)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영업활동을 영위하지 아니하고 업무연락, 시장조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업적 기능만을 수행하는 사무소(제94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외국법인연락사무소"라 한다)를 국내에 두고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현황 자료를 그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법인연락사무소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2조의2제3항 본문 중 "발급명세서"를 "발급합계표"로 한다.

    제113조제7항을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제6항"을 "제7항"으로 한다.
      ⑦ 제50조의2에 해당하는 다른 내국법인의 사업을 양수하는 내국법인은 사업양수일 현재 제1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결손금이 있는 경우 그 결손금을 공제받는 기간 동안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양도법인으로부터 양수한 사업에 속하는 것과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중소기업 간 또는 동일사업을 하는 법인 간에 사업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회계를 구분하여 기록하지 아니할 수 있다.

    법률 제17652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단서 중 "제92조제2항, 제93조제10호카목ㆍ타목 및 제98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93조제1호 및 같은 조 제2호가목ㆍ다목ㆍ라목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를 "제92조제2항, 제93조제1호, 같은 조 제2호가목ㆍ다목ㆍ라목, 같은 조 제10호카목ㆍ타목 및 제98조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로 한다.

    법률 제17652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1조제1항 및 제13조 중 "2022년 1월 1일"을 각각 "2023년 1월 1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7조제1항, 제57조의2, 제62조의2제1항제1호 및 제7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2항제1호라목7)의 개정규정은 2021년 5월 2일 이후 지출한 기부금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적격합병 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합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사업양수 시 이월결손금 공제 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의2 및 제113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사업 양도ㆍ양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배당소득금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51조의2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법률 제18128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기업재무안정 사모집합투자기구 및 창업ㆍ벤처전문 사모집합투자기구로 보아 존속하는 종전의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해서는 제51조의2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외국납부세액 공제 및 환급 특례 등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57조제1항 후단 및 제7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에 대하여 외국법인세액을 공제하거나 원천징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2023년 1월 1일 전에 발생한 소득분에 대하여 그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 외국납부세액 공제 및 환급에 관하여는 제57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 제2항에 따라 2021년 10월 2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발생한 소득분에 대하여 종전의 제57조의2를 적용하는 경우 같은 조 제1항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법률 제18128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기업재무안정 사모집합투자기구, 창업ㆍ벤처전문 사모집합투자기구로 보는 사모집합투자기구"로 본다.
    제7조(성실신고확인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0조의2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사업을 인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7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을 손금에 산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외국법인연락사무소 현황 자료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9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대한 현황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0조(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신고 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2023년 1월 1일 전에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62조의2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1조(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 대하여 이 법 시행 이후에 납부하는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에 관하여는 제75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2조(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세무서에 자진 신고하거나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한 경우에 대해서는 제75조의6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3조(실질귀속자로 보는 국외투자기구의 요건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지급받은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실질귀속자 판단에 관하여는 제93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법인세법

[시행 2021. 7. 1.] [법률 제17924호, 2021. 3. 1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3월 16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법률 제17924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

    법인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5조의7의 제목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를 "(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간이지급명세서"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을 "각 호에서 정하는"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경우"를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한다)"를 "한다)."로 하며, 같은 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1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이하 이 조에서 "일용근로소득"이라 한다)에 대한 지급명세서의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의 1만분의 25(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10만분의 125)로 한다.

    제75조의7제1항제1호나목 중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간이지급명세서"로, "1만분의 25(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10만분의 125로 한다)"를 "1만분의 25[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소득세법」 제164조의3제1항제2호의 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의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10만분의 125로 한다]"로 한다.

    제75조의7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다른 경우"를 "다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100분의 1"을 "100분의 1."로 하며, 같은 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 나목 중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간이지급명세서"로 한다.
      다만,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의 경우에는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분의 지급금액의 1만분의 25로 한다.

    제75조의7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128조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을 반기별로 납부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2021년 7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일용근로소득 또는 같은 법 제164조의3제1항제2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그 소득 지급일(「소득세법」 제135조를 적용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기간 종료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는 경우
      2. 「소득세법」 제164조의3제1항제2호의 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를 그 소득 지급일(같은 법 제144조의5를 적용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기간 종료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는 경우
      ③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일용근로소득 또는 「소득세법」 제164조의3제1항제2호의 소득에 대하여 제출한 명세서가 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명세서에 기재된 각각의 총 지급금액에서 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분의 지급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에는 제1항제2호의 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급명세서 등 제출불성실 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75조의7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또는 제164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지급명세서 또는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거나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지급명세서 등 제출불성실 가산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75조의7제1항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가산세에 대해서는 제75조의7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법인세법

[시행 2021. 1. 1.] [법률 제17652호, 2020. 12. 2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2월 22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법률 제17652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

    법인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소득은 그 신탁의 이익을 받을 수익자(수익자가 특정되지 아니하거나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탁의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를 "소득에 대해서는 그 신탁의 이익을 받을 수익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신탁(「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1호에 따른 투자신탁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신탁계약에 따라 그 신탁의 수탁자[내국법인 또는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이하 "거주자"라 한다)인 경우에 한정한다]가 법인세를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신탁재산별로 각각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본다.
      1. 「신탁법」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목적신탁
      2. 「신탁법」 제78조제2항에 따른 수익증권발행신탁
      3. 「신탁법」 제114조제1항에 따른 유한책임신탁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탁과 유사한 신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익자가 특별히 정하여지지 아니하거나 존재하지 아니하는 신탁 또는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신탁의 경우에는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그 신탁의 위탁자가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제1항"을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가목 중 "10년"을 "15년"으로 한다.

    제15조제2항제2호 중 "외국법인세액(세액공제된 경우만 해당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을 "외국법인세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금액"으로 한다.

    제18조의2제2항제3호 중 "제51조의2"를 "제51조의2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75조의14에 따라 지급한 배당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법인과세 신탁재산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제18조의3제2항제2호 중 "제51조의2"를 "제51조의2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75조의14에 따라 지급한 배당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법인과세 신탁재산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제19조의2제2항제2호 중 "가지급금(假支給金) 등"을 "가지급금(假支給金) 등."으로 하고, 같은 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특수관계인에 대한 판단은 대여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제21조제1호 중 "법인세(제57조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을 포함한다)"를 "법인세(제57조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의 외국법인세액을 포함한다)"로 한다.

    제2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및 제5항에 따라 이월된 기부금(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은 제외한다) 중 제1호에 따른 기부금은 제2호에 따라 산출한 손금산입한도액 내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되,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부금
        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 다만,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은 같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접수하는 것만 해당한다.
        나. 국방헌금과 국군장병 위문금품의 가액
        다. 천재지변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
        라. 다음의 기관(병원은 제외한다)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1)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
          2) 비영리 교육재단(국립·공립·사립학교의 시설비, 교육비, 장학금 또는 연구비 지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한정한다)
          3)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
          4)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평생교육시설 및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5)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외국교육기관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국제학교
          6)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
          7)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및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
          8)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및 이와 유사한 학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9)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학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학교만 해당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학교
        마. 다음의 병원에 시설비·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1)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병원
          2)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치과병원
          3)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병원
          4)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치과병원
          5)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가 운영하는 병원
          6) 「암관리법」에 따른 국립암센터
          7)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8)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중앙의료원
          9)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가 운영하는 병원
          10)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운영하는 병원
          11)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에 따른 한국원자력의학원
          12)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병원
          1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
        바. 사회복지사업, 그 밖의 사회복지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모집·배분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만 해당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
      2. 손금산입한도액: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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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및 제5항에 따라 이월된 기부금(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은 제외한다) 중 제1호에 따른 기부금은 제2호에 따라 산출한 손금산입한도액 내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되,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손금산입한도액: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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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2항에 따라 법정기부금 및 지정기부금"을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기부금"으로, "법정기부금 및 지정기부금 각각"을 "제2항제2호 및 제3항제2호에 따른 기부금 각각"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전단 중 "제2항"을 "제2항 및 제3항"으로 한다.
      ④ 제2항제1호 및 제3항제1호 외의 기부금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정기부금"을 "제24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으로 한다.

    제45조제1항 중 "결손금"을 "결손금 중 제44조의3제2항에 따라 합병법인이 승계한 결손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제8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을 "제7항"으로, "승계받은 사업에서"를 "승계받은 기부금한도초과액 손금산입, 승계받은 사업에서"로 한다.
      ⑥ 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제24조제2항제1호 및 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 중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이월된 금액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부금한도초과액"이라 한다) 중 제44조의3제2항에 따라 합병법인이 승계한 기부금한도초과액을 제외한 금액은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합병 전 합병법인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제24조제2항제2호 및 제3항제2호에 따른 기부금 각각의 손금산입한도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⑦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기부금한도초과액으로서 제44조의3제2항에 따라 합병법인이 승계한 금액은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제24조제2항제2호 및 제3항제2호에 따른 기부금 각각의 손금산입한도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제46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부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적격분할로 보지 아니한다.

    제46조의4제1항 중 "결손금"을 "결손금 중 제46조의3제2항에 따라 분할신설법인등이 승계한 결손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제8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을 "제7항"으로, "승계받은 사업에서"를 "승계받은 기부금한도초과액 손금산입, 승계받은 사업에서"로 한다.
      ⑥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분할등기일 현재 제24조제2항제1호 및 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 중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이월된 금액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부금한도초과액"이라 한다) 중 제46조의3제2항에 따라 분할신설법인등이 승계한 기부금한도초과액을 제외한 금액은 분할신설법인등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분할합병 전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제24조제2항제2호 및 제3항제2호에 따른 기부금 각각의 손금산입한도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⑦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 기부금한도초과액으로서 제46조의3제2항에 따라 분할신설법인등이 승계한 금액은 분할신설법인등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분할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제24조제2항제2호 및 제3항제2호에 따른 기부금 각각의 손금산입한도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제46조의5제2항 중 "제46조제2항 및 제3항"을 "제4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제5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업연도"를 "배당을 결의한 잉여금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로 하고, 같은 항 제9호를 삭제한다.

    제5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하 이 조에서 "외국법인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금액"이라 한다) 내에서 외국법인세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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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7조제2항 중 "제1항제1호를"을 "제1항을"로, "5년"을 "10년"으로, "사업연도로 이월하여"를 "사업연도(이하 이 조에서 "이월공제기간"이라 한다)로 이월하여"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외국정부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을 이월공제기간 내에 공제받지 못한 경우 그 공제받지 못한 외국법인세액은 제21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이월공제기간의 종료일 다음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제57조제3항 중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의"를 "세액공제의"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되는"을 "세액공제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의"를 "세액공제의"로 한다.

    제57조의2제1항 중 "부동산투자회사(이하 이 조에서 "간접투자회사등"이라 한다)가"를 "부동산투자회사 및 제5조제2항에 따라 내국법인으로 보는 신탁재산(이하 이 조에서 "간접투자회사등"이라 한다)이"로 한다.

    제58조제1항제1호 중 "법인세(가산금을 포함한다)"를 "법인세"로 한다.

    제63조제1항제1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초·중등교육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

    제63조의2제2항제2호가목 중 "각 호"를 "각 호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제1항"으로 한다.

    제71조제4항 중 "국세,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국세 및 강제징수비"로 한다.

    제73조의2제1항 전단 중 "이 조 및 제74조에서"를 "이 조, 제74조 및 제75조의18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해당 신탁재산의 수익자 간에"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 간에"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5조제1항에 따른 신탁재산: 해당 신탁재산의 수익자
      2. 제5조제3항에 따른 신탁재산: 해당 신탁재산의 위탁자

    제75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말한다"를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발급한 기부금영수증(이하 "전자기부금영수증"이라 한다)을 포함한다"로 한다.

    제75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출하여야 할 내국법인이"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로 한다.

    제75조의7제1항제1호나목 본문 중 "1천분의 5"를 "1만분의 25"로, "1만분의 25"를 "10만분의 125"로 하고, 같은 목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2호나목 본문 중 "1천분의 5"를 "1만분의 25"로 하고, 같은 목 단서를 삭제한다.

    제75조의9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제3호"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3호"로 한다.

    제2장의2[제1절(제75조의10부터 제75조의13까지), 제2절(제75조의14부터 제75조의16까지) 및 제3절(제75조의17 및 제75조의18)]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장의2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제1절 통칙
    제75조의10(적용 관계) 제5조제2항에 따라 내국법인으로 보는 신탁재산(이하 "법인과세 신탁재산"이라 한다) 및 이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납부하는 신탁의 수탁자(이하 "법인과세 수탁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이 장의 규정을 제1장 및 제2장의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75조의11(신탁재산에 대한 법인세 과세방식의 적용) ① 법인과세 수탁자는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그 밖의 소득과 구분하여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재산의 처분 등에 따라 법인과세 수탁자가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재산으로 그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과세 신탁재산이 납부할 법인세 및 강제징수비를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신탁의 수익자(「신탁법」 제101조에 따라 신탁이 종료되어 신탁재산이 귀속되는 자를 포함한다)는 분배받은 재산가액 및 이익을 한도로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③ 법인과세 신탁재산이 그 이익을 수익자에게 분배하는 경우에는 배당으로 본다.
      ④ 신탁계약의 변경 등으로 법인과세 신탁재산이 제5조제2항에 따른 신탁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제5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탁재산의 법인세 과세방식의 적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5조의12(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설립 및 해산 등) ① 법인과세 신탁재산은 「신탁법」 제3조에 따라 그 신탁이 설정된 날에 설립된 것으로 본다.
      ② 법인과세 신탁재산은 「신탁법」 제98조부터 제10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그 신탁이 종료된 날(신탁이 종료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3항에 따른 폐업일을 말한다)에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③ 법인과세 수탁자는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한 사업연도를 따로 정하여 제109조에 따른 법인 설립신고 또는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함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연도를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연도의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④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법인세 납세지는 그 법인과세 수탁자의 납세지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최초 사업연도의 개시일, 납세지의 지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5조의13(공동수탁자가 있는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한 적용) ① 하나의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신탁법」 제50조에 따라 둘 이상의 수탁자가 있는 경우에는 제109조 또는 제109조의2에 따라 수탁자 중 신탁사무를 주로 처리하는 수탁자(이하 "대표수탁자"라 한다)로 신고한 자가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표수탁자 외의 수탁자는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관계되는 법인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2절 과세표준과 그 계산
    제75조의14(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한 소득공제) ① 법인과세 신탁재산이 수익자에게 배당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해당 배당을 결의한 잉여금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② 배당을 받은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수익자에 대하여 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그 배당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비과세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배당을 받은 수익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제1항의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동업기업인 경우로서 그 동업자들에 대하여 같은 법 제100조의18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배당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전부 과세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수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공제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75조의15(신탁의 합병 및 분할) ①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한 「신탁법」 제90조에 따른 신탁의 합병은 법인의 합병으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신탁이 합병되기 전의 법인과세 신탁재산은 피합병법인으로 보고, 신탁이 합병된 후의 법인과세 신탁재산은 합병법인으로 본다.
      ②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한  「신탁법」 제94조에 따른 신탁의 분할(분할합병을 포함한다)은 법인의 분할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신탁의 분할에 따라 새로운 신탁으로 이전하는 법인과세 신탁재산은 분할법인등으로 보고, 신탁의 분할에 따라 그 법인과세 신탁재산을 이전받은 법인과세 신탁재산은 분할신설법인등으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탁의 합병 및 분할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5조의16(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소득금액 계산) ① 수탁자의 변경에 따라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수탁자가 그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한 자산과 부채를 변경되는 수탁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그 자산과 부채의 이전가액을 수탁자 변경일 현재의 장부가액으로 보아 이전에 따른 손익은 없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탁자의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된 수탁자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의 계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절 신고·납부 및 징수
    제75조의17(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신고 및 납부)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해서는 제60조의2 및 제63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5조의18(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원천징수) ① 제7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인과세 신탁재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을 지급받고,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수탁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② 제73조의2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속한 원천징수대상채권등을 매도하는 경우 법인과세 수탁자를 원천징수의무자로 본다.

    제76조의8제5항 중 "발행주식총수(주식회사가 아닌 법인인 경우에는 출자총액을 말하며, 의결권 없는 주식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발행주식총수(주식회사가 아닌 법인인 경우에는 출자총액을 말하며, 의결권이 없는 주식등을 포함하되, 「상법」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을 제외한 주식을 전부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기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로 한다.

    제76조의13제1항제1호 중 "10년"을 "15년"으로 한다.

    제79조제7항 중 "제53조 및 제54조"를 "제53조, 제54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로 한다.

    제8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각 호의 법인"을 "각 호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제1항의 법인"으로 한다.

    제90조의 제목 "(청산소득에 대한 가산금의 적용 제외)"를 "(청산소득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의 적용 제외)"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국세징수법」 제21조를"을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제1항제1호(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부과되는 분에 한정한다) 및 제3호와 같은 조 제7항을"로 한다.

    제92조제2항제1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제92조제2항제1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제1호"를 "제1호가목"으로 한다.
        가. 제93조제9호에 따른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 수입금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된 해당 유가증권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을 공제하여 계산한 금액
        나. 제93조제10호카목에 따른 가상자산소득: 수입금액[외국법인이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하목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 또는 이와 유사한 사업자(이하 "가상자산사업자등"이라 한다)가 보관·관리하는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이하 "가상자산"이라 한다)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인출시점의 가상자산 시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득가액 등을 공제하여 계산한 금액

    제93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제7호"를 "제2호의2 또는 제7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같은 항 제6호에 따른 소득은 제외한다) 및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4조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을 "다음 각 목의 소득"으로 하며,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2호의2에 따른 파생결합사채로부터의 이익
        나.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같은 항 제6호에 따른 소득은 제외한다)
        다. 「소득세법」 제87조의6제1항제4호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등으로 발생한 이익 또는 적격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
        라. 「소득세법」 제87조의6제1항제5호에 따른 파생결합증권으로부터의 이익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
        마.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3조 또는 제22조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제93조제8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발생하는 소득"을 "발생하는 소득."으로 하고,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제4호에 따른 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기계·설비·장치 등을 임대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조세조약에서 사용료소득으로 구분하는 경우 그 사용대가를 포함한다.

    제93조제10호카목을 타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카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타목(종전의 카목) 중 "차목"을 "카목"으로 한다.
        카.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27호에 따른 가상자산소득(외국법인이 가상자산사업자등이 보관·관리하는 가상자산을 인출하는 경우 인출시점을 양도시점으로 보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포함한다)

    제93조의2제2항 중 "제한세율"을 "제한세율(조세조약에 따라 체약상대국의 거주자 또는 법인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는 최고세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96조제2항제1호가목 중 "제57조제1항제1호"를 "제57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4조"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2조"로 한다.

    제9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91조제2항"을 "같은 조 제2항"으로, "부동산등양도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을 "부동산등양도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이하 이 항에서 "외국법인등"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제91조제1항에 따른 외국법인"을 "외국법인등"으로, "제98조제8항"을 "제98조제1항제5호 또는 같은 조 제8항"으로 한다.

    제98조제1항제7호 단서 중 "제92조제2항제1호 단서"를 "제92조제2항제1호가목"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13항 중 "제1항 및 제5항부터 제12항까지의 규정"을 "제1항, 제5항부터 제12항까지 및 제1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6항 및 제1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제93조제10호에 따른 국내원천 기타소득: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제93조제10호차목의 소득: 지급금액의 100분의 15
        나. 제93조제10호카목의 소득: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 다만, 가상자산을 교환하거나 인출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가상자산 단위로 표시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1) 제92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라 가상자산의 취득가액 등이 확인되는 경우: 지급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과 같은 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
          2) 제92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가상자산의 취득가액 등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지급금액의 100분의 10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기타소득: 지급금액(제93조제10호다목의 소득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⑯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상자산사업자등을 통하여 발생하는 제93조제10호카목에 따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기타소득은 가상자산사업자등이 제1항제8호나목에 따른 금액을 원천징수하여 가상자산 또는 현금을 인출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인출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연도 1월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⑰ 제16항을 적용할 때 가상자산을 양도·대여·인출하는 자가 제1항제8호나목의 원천징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가상자산사업자등이 확인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8조의6제1항 전단 중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이하 이 조에서 "제한세율"이라 한다)"을 "제한세율"로 한다.

    제98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8조의7(이자·배당 및 사용료에 대한 세율의 적용 특례) ① 조세조약의 규정상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중 이자, 배당 또는 사용료소득에 대해서는 제한세율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세율 중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
      1. 조세조약의 대상 조세에 지방소득세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경우: 제98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6호에서 규정하는 세율
      2. 조세조약의 대상 조세에 지방소득세가 포함되는 경우: 제98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6호에서 규정하는 세율에 「지방세법」 제103조의52제1항의 원천징수하는 법인세의 100분의 10을 반영한 세율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98조의5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라 원천징수한다. 이 경우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한세율과 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한 세율 중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

    제10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설립등기일(사업의 실질적 관리 장소를 두게 되는 경우에는 그 실질적 관리장소를 두게 된 날)"을 "설립등기일(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두게 되는 경우에는 그 실질적 관리장소를 두게 된 날을 말하며,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설립일을 말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성명"을 "성명[법인과세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법인과세 수탁자(둘 이상의 수탁자가 있는 경우 대표수탁자 및 그 외의 모든 수탁자를 말한다)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소재지"를 "소재지(법인과세 신탁재산의 경우 법인과세 수탁자의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의 소재지를 말한다)"로 한다.

    제10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9조의2(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수탁자 변경신고) ①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새로운 수탁자(이하 "신수탁자"라 한다)가 선임된 경우 신수탁자는 선임일 이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고서에 신수탁자로 선임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신수탁자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2.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명칭
      3. 신수탁자의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의 소재지
      4. 신수탁자에게 신탁사무를 승계한 새로운 수탁자가 선임되기 전의 수탁자(이하 "전수탁자"라 한다)의 명칭
      5. 신수탁자 선임일
      6. 신수탁자 선임사유
      ②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하여 전수탁자의 임무가 종료된 경우 그 임무의 종료에 따라 신탁사무를 승계한 신수탁자는 승계일 이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고서에 전수탁자의 임무가 종료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전수탁자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2.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명칭
      3. 전수탁자의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의 소재지
      4. 신탁사무를 승계받은 신수탁자의 명칭
      5. 신탁사무 승계일
      6. 전수탁자 종료사유
      ③ 둘 이상의 수탁자가 있는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대표수탁자가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 전의 대표수탁자와 변경 후의 대표수탁자는 각각 변경일 이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고서에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변경 전 또는 변경 후의 대표수탁자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2.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명칭
      3. 변경 전 또는 변경 후의 대표수탁자의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의 소재지
      4. 대표수탁자 변경일
      5. 대표수탁자 변경사유

    제111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법인과세 수탁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제112조의2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2조의2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2조의2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3조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한다.
      ⑥ 법인과세 수탁자는 법인과세 신탁재산별로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을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제120조제1항 후단 중 "제5조제2항"을 "제5조제4항"으로 한다.

    제120조의2제1항 본문 중 "지급하는 자"를 "지급하는 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식을 상장하는 경우로서 상장 전 이미 발행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을 말한다)"로 한다.

    제121조의2, 제121조의4 및 제123조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5조의4제2항 및 제11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92조제2항, 제93조제10호카목·타목 및 제98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93조제1호 및 같은 조 제2호가목·다목·라목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법인과세 신탁재산 소득의 법인세 과세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5조제2항·제3항, 제18조의2제2항제5호, 제18조의3제2항제4호, 제57조의2제1항, 제73조의2제4항, 제75조의10부터 제75조의14까지, 제75조의16부터 제75조의18까지, 제109조제1항, 제109조의2, 제111조제3항 및 제113조제6항·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75조의1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신탁을 합병 또는 분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이월결손금 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1항제1호가목 및 제76조의13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부터 적용한다.
    제5조(대손금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2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대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2항제2호 및 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기부금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합병·분할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 및 제46조의4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합병 또는 분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에 관한 적용례) 외국정부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이 공제한도를 초과하여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까지 공제되지 아니하고 남아있는 금액에 대해서는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때 제57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9조(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보관 의무 등에 관한 적용례) 제75의4제2항 및 제11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1년 7월 1일 이후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① 제75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75조의7제1항제1호나목 및 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신고,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관한 적용례) ① 제92조제2항제1호나목 및 제93조제10호카목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 이후 가상자산을 양도·대여·인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93조제1호 및 같은 조 제2호가목·다목·라목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이자·배당 및 사용에 대한 세율의 적용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3조제8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 및 제98조의7의 개정규정(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기계·설비·장치 등을 임대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 조세조약에서 사용료소득으로 구분되어 그 사용대가가 사용료소득에 포함되는 것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은 2013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8조제1항제8호나목 및 같은 조 제13항·제16항·제17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120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양도대가를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5조(이월결손금 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2020년 1월 1일 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에 대해서는 제13조제1항제1호가목 및 제76조의13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6조(기부금 손금불산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 기부금을 지출한 분에 대해서는 제24조제2항제2호 및 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7조(합병·분할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합병 또는 분할한 분에 대해서는 제45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 및 제46조의4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8조(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개시한 사업연도분에 대해서는 제51조의2제1항제9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9조(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사업연도분에 대해서는 제57조의 개정규정(손금산입방법을 삭제하는 것과 관련된 부분에 한정한다)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0조(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등에 관한 경과조치) 2020년 1월 1일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분에 대해서는 제58조제1항제1호 및 제71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1조(해외현지법인 등의 자료제출 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 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제12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법인세법

[시행 2021. 1. 1.] [법률 제17476호, 2020. 8. 1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8월 18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법률 제17476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

    법인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토지 및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하며, 이하"를 "토지,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권리로서 「소득세법」 제88조제9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분양권(이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본문 중 "100분의 10"을 "100분의 20"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권리로서 「소득세법」 제88조제9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분양권을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2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법인세법

[시행 2020. 1. 1.] [법률 제16833호, 2019.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2월 3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법률 제16833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

    법인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6호 중 “가액과”를 “가액(제36조에 따른 국고보조금등은 제외한다)과”로 한다.

    제18조의2제1항제1호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 img54182761

    제18조의3제1항제1호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 img54182769

    제24조제2항 표 외의 부분 중 “지출하는”을 “지출하거나 제5항에 따라 이월된”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2항에”를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하는 기부금 중 제2항에”로, “지정기부금이 각각의 손금산입한도액에 미달하는 금액의”를 “지정기부금 각각의 손금산입한도액의”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라 이월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보다 먼저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이월된 금액은 먼저 발생한 이월금액부터 손금에 산입한다.

    제25조제4항제1호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 img54182773

    제25조제4항제2호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 img54182787

    제27조의2제1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감가상각비(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감가상각비를 말한다)”를 “감가상각비”로 한다.

    제45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결손금과 합병법인이 승계한 피합병법인의 결손금에 대한 공제는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소득금액의 100분의 60(중소기업과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경우는 100분의 100)을 한도로 한다.
      1. 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결손금의 경우: 합병법인의 소득금액에서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을 차감한 금액
      2. 합병법인이 승계한 피합병법인의 결손금의 경우: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제46조의4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분할등기일 현재 결손금과 분할신설법인등이 승계한 분할법인등의 결손금에 대한 공제는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소득금액의 100분의 60(중소기업과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경우는 100분의 100)을 한도로 한다.
      1.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분할등기일 현재 결손금의 경우: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소득금액에서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을 차감한 금액
      2. 분할신설법인등이 승계한 분할법인등의 결손금의 경우: 분할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제57조제2항 중 “초과하는 경우”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으로 한다.

    제63조의2제1항제2호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 img54182803

    제63조의2제2항제2호가목 중 “산출세액”을 “산출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7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회사 등은”을 “금융회사 등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은”으로 한다.

    제75조의4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 중 “100분의 2”를 각각 “100분의 5”로 한다.

    제75조의5제1항 중 “아니한 금액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받은 금액”을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받은 금액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인정되는 금액”으로 한다.

    제75조의8제1항제5호 및 제6호 중 “11일까지”를 각각 “25일까지”로 한다.

    제79조제7항 중 “제30조까지”를 “제31조까지”로 한다.

    제9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60으로”를 “60을 한도로”로 한다.

    제92조제1항 본문 중 “제30조까지”를 “제31조까지”로 한다.

    제9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소득으로 한다”를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7호나목1) 및 2) 외의 부분 중 “아니한 주식등”을 “아니한 주식등.”으로 하며, 같은 목 1) 및 2)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조세조약의 해석ㆍ적용과 관련하여 그 조세조약 상대국과 상호합의에 따라 우리나라에 과세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부동산주식등도 전단의 부동산주식등에 포함한다.

    제93조제8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발생하는 소득.”을 “발생하는 소득”으로 하고,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및 후단을 각각 삭제하며,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사용지(使用地)를 기준으로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를 규정하는 조세조약(이하 이 조에서 “사용지 기준 조세조약”이라 한다)에서 사용료의 정의에 포함되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산 또는 권리[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그 행사에 등록이 필요한 권리(이하 이 조에서 “특허권등”이라 한다)가 국내에서 등록되지 아니하였으나 그에 포함된 제조방법ㆍ기술ㆍ정보 등이 국내에서의 제조ㆍ생산과 관련되는 등 국내에서 사실상 실시되거나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제93조제10호차목을 카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차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카목(종전의 차목) 중 “자목”을 “차목”으로 한다.
        차. 사용지 기준 조세조약 상대국의 법인이 소유한 특허권등으로서 국내에서 등록되지 아니하고 국외에서 등록된 특허권등을 침해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국내에서 지급하는 손해배상금ㆍ보상금ㆍ화해금ㆍ일실이익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소득. 이 경우 해당 특허권등에 포함된 제조방법ㆍ기술ㆍ정보 등이 국내에서의 제조ㆍ생산과 관련되는 등 국내에서 사실상 실시되거나 사용되는 것과 관련되어 지급하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제9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5항제2호 중 “예비적이며”를 각각 “예비적 또는”으로 한다.

    제98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제93조제10호에 따른 국내원천 기타소득: 지급금액(같은 호 다목의 소득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다만, 제93조제10호차목의 소득에 대해서는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 15로 한다.

    제98조의4제4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본문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제98조의5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본문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제98조의6제4항 중 “제3항에 따라 제한세율을”을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적용받은 제한세율에 오류가 있거나 제3항에 따라 제한세율을”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본문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법률 제16008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1조 중 “제123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제121조의3제2항(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2제1항제1호 및 제18조의3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배당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2항ㆍ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하되, 과세표준 신고 시 이월공제가 가능한 기부금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5조(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75조의8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이하 "이전 사업연도"라 한다)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21조제7항에 따라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이 법 시행 당시 이전 사업연도 말의 다음 달 11일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7조(국내원천소득 금액의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9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관한 적용례) 제93조제8호 및 같은 조 제10호차목ㆍ카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8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원천징수대상 외국법인의 경정청구에 관한 적용례) 제98조의4제4항, 제98조의5제2항 및 제98조의6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에 관한 경과조치) 2010년 1월 1일 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에 대해서는 제18조제6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2조(기부금영수증 발급ㆍ작성ㆍ보관 불성실 가산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분에 대해서는 제75조의4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3조(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여 제121조제7항에 따라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여야 하는 경우(부칙 제6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제75조의8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4조(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지급한 소득분에 대해서는 제93조제8호 및 같은 조 제10호차목ㆍ카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법인세법

[시행 2019. 1. 1.] [법률 제16008호, 2018. 12. 2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24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법률 제16008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

    법인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삭제하고, 제1조부터 제3조까지를 각각 제2조부터 제4조까지로 하며, 제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법인세의 과세 요건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법인세를 공정하게 과세하고, 납세의무의 적절한 이행을 확보하며,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종전의 제1조)제1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내국법인"이란 본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는 법인을 말한다.
      3. "외국법인"이란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외국에 있는 단체(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제2조(종전의 제1조)제9호 중 "완전 지배하는 연결법인을 말하고, "연결자법인"(連結子法人)이란 연결모법인의 완전 지배를 받는"을 "완전 지배하는"으로 한다.

    제2조(종전의 제1조)제10호를 제11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0호 및 제12호부터 제1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연결자법인"(連結子法人)이란 연결모법인의 완전 지배를 받는 연결법인을 말한다.
      12. "특수관계인"이란 법인과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13. "합병법인"이란 합병에 따라 설립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을 말한다.
      14. "피합병법인"이란 합병에 따라 소멸하는 법인을 말한다.
      15. "분할법인"이란 분할(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분할되는 법인을 말한다.
      16. "분할신설법인"이란 분할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을 말한다.

    제3조(종전의 제2조)의 제목 "(납세의무)"를 "(납세의무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4항) 중 "법인세, 제56조에 따른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법인세"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내국법인 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④ 이 법에 따라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자는 해당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4조(종전의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과세소득의 범위) ① 내국법인에 법인세가 과세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제1호와 제3호의 소득으로 한정한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2. 청산소득(淸算所得)
      3.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②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연결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제76조의14제1항의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으로 한다.
      ③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등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
      3.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
      4. 주식·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한 수입
      5.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 다만,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은 제외한다.
      6.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인한 수입
      7. 그 밖에 대가(對價)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한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④ 외국법인에 법인세가 과세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각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
      2. 제9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⑤ 제4항제1호를 적용할 때 비영리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은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제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합병이나 분할(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합병 또는 분할"로 하며,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해산(합병 또는 분할에 따른 해산과 제78조 각 호에 따른 조직변경은 제외한다)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을 각각 1사업연도로 본다.
      1.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해산등기일(파산으로 인하여 해산한 경우에는 파산등기일을 말하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해산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의 기간
      2. 해산등기일 다음 날부터 그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
      ③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제78조 각 호에 따른 조직변경을 한 경우에는 조직변경 전의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본다.

    제8조제4항(종전의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청산 중인 내국법인의 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각각 1사업연도로 본다.
      1. 잔여재산가액이 사업연도 중에 확정된 경우: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잔여재산가액 확정일까지의 기간
      2. 「상법」 제229조, 제285조, 제287조의40, 제519조 또는 제610조에 따라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기간
        가.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계속등기일(계속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사업 계속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의 기간
        나. 계속등기일 다음 날부터 그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

    제8조제5항(종전의 제4항) 중 "개시일의"를 "개시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본문 중 "그 법인의 1사업연도"를 "1사업연도"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⑦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제93조제3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소득 또는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게 되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신고일까지의 기간을 1사업연도로 본다.

    제9조제4항 본문 중 "제73조"를 "제73조, 제73조의2"로 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과세표준)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과 소득을 차례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의 금액에 대한 공제는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분의 60[「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과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경우는 100분의 100]을 한도로 한다.
      1. 제14조제3항의 이월결손금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금액
        가.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일 것
        나. 제60조에 따라 신고하거나 제66조에 따라 결정·경정되거나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한 과세표준에 포함된 결손금일 것
      2. 이 법과 다른 법률에 따른 비과세소득
      3. 이 법과 다른 법률에 따른 소득공제액
      ② 제1항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이후로 이월하여 공제할 수 없다.
      1.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비과세소득 및 소득공제액
      2.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에 따른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인하여 공제되지 아니한 소득공제액

    제14조제1항 중 "공제한"을 "뺀"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내국법인의 이월결손금은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발생한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수익"을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제52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특수관계인"으로,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시가(時價)"를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수익의 범위 및 구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다른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다른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금액으로 본다.

    제16조제1항제1호 중 "주주·사원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가"를 "주주등인 내국법인이"로, "합계액이 주주등이"를 "합계액이"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취득하는"을 "주주등인 내국법인이 취득하는"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주주등"을 "주주등인 내국법인"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주주등(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구성원을 포함한다)이 그"를 "주주등(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구성원을 포함한다)인 내국법인이"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5.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인 내국법인이 취득하는 합병대가가 그 피합병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6.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주주인 내국법인이 취득하는 분할대가가 그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주식(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에는 소각 등에 의하여 감소된 주식만 해당한다)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제16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이익배당 또는 잉여금 분배의"를 "이익의 배당 또는 잉여금의 분배"로,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② 제1항제5호 및 제6호, 제44조 및 제46조에서 합병대가와 분할대가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합병대가: 합병법인으로부터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합병법인(합병등기일 현재 합병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을 포함한다)의 주식등의 가액과 금전 또는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
      2. 분할대가: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으로부터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분할등기일 현재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을 포함한다)의 주식의 가액과 금전 또는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익"을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익"을 "금액"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각 사업연도의 소득으로 이미 과세된 소득(이 법과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소득을 포함한다)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을 각각 제18조의3 및 제18조의2로 하고, 제18조의2(종전의 제18조의3)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의2(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제29조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해당 법인이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피출자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받은 이익의 배당금 또는 잉여금의 분배금과 제16조에 따라 배당금 또는 분배금으로 보는 금액(이하 이 조, 제18조의3 및 제76조의14에서 "수입배당금액"이라 한다) 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없는 것으로 본다.
      1. 피출자법인별로 수입배당금액에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익금불산입률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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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가 있는 경우에는 차입금의 이자 중 제1호에 따른 익금불산입률 및 피출자법인에 출자한 금액이 내국법인의 자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배당기준일 전 3개월 이내에 취득한 주식등을 보유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입배당금액
      2. 제18조의3을 적용받는 수입배당금액
      3. 제51조의2에 따라 지급한 배당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4. 이 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법인세를 비과세·면제·감면받는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으로 한정한다)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내국법인의 피출자법인에 대한 출자비율의 계산방법, 익금불산입액의 계산, 차입금 및 차입금 이자의 범위, 수입배당금액 명세서의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3(종전의 제18조의2)의 제목 "(지주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을 "(지주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특례)"로 한다.

    제18조의3(종전의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익의 배당금이나 잉여금의 분배액과 제16조에 따른 배당금 또는 분배금으로 보는 금액(이하 이 조, 제18조의3 및 제76조의14에서 "수입배당금액"이라 한다) 중 제1호와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이 제3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를 "수입배당금액 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없는 것으로 본다.

    제18조의3(종전의 제18조의2)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제2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종전의 제3호) 중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익금불산입 비율"을 "제1호에 따른 익금불산입률"로 한다.
      1. 자회사별로 수입배당금액에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익금불산입률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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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조의3(종전의 제18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하여는"을 "대해서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제3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3호(종전의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제51조의2에 따라 지급한 배당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3. 이 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법인세를 비과세·면제·감면받는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으로 한정한다)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제18조의3(종전의 제18조의2)제3항 중 "출자 비율의 계산방법, 익금불산입액의 계산, 수입배당금액 명세서의 제출 등에 관하여"를 "출자비율의 계산방법, 익금불산입액의 계산, 차입금 및 차입금 이자의 범위, 수입배당금액 명세서의 제출 등에"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손비(損費)"를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에 따른 손비"를 "손비"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의 손금"을 "손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를 "손비"로,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제19조의2제1항 중 "금액(이하 "대손금"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의"를 "금액[이하 "대손금"(貸損金)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연도의"로 한다.

    제19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채권에 대하여는"을 "채권에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것"을 "가지급금(假支給金) 등"으로 한다.

    제19조의2제4항 중 "적용받으려는"을 "적용하려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손비는"을 "금액은"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결산을 확정할 때 잉여금의 처분을 손비로 계상한 금액
      2. 주식할인발행차금: 「상법」 제417조에 따라 액면미달의 가액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과 신주발행비의 합계액

    제22조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제4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평가로 인하여 발생하는 평가손실은 손금에 산입한다.

    제23조제1항 본문 중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만"을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토지를 제외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이하 이 조에서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으로, "해당"을 "그 계상한 감가상각비를 해당"으로, "이를 손금에"를 "손금에"로, "부분의 금액"을 "금액"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2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 본문"을 "제1항"으로, "국제회계기준"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으로, "고정자산 중 유형고정자산"을 "감가상각자산 중 유형자산"으로,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고정자산"을 "무형자산"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국제회계기준"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으로, "손금으로"를 "손비로"로, "제1항 본문"을 "제1항"으로 한다.

    제2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내국법인이 이 법과 다른 법률에 따라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감가상각비로 계상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1.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2.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금액
      ⑤ 제1항에 따라 상각범위액을 초과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후의 사업연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다.

    제23조제6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한"을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방법,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 시기의 결정, 종전감가상각비 및 기준감가상각비의 계산, 감가상각방법의 변경, 내용연수의 특례 및 변경, 중고자산 등의 상각범위액 계산특례, 즉시 상각할 수 있는 자산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이 조에서 "기부금"이란 내국법인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24조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하는 기부금 중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은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산출한 손금산입한도액 내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순차적으로 손금에 산입하고,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과 그 외의 기부금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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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조제3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마목 중 "설립된 외국교육기관"을 "설립된 외국교육기관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국제학교"로 하며, 같은 호 자목 중 "한국학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학교에 한한다)"를 "한국학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학교만 해당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학교"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비영리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을 "비영리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만 해당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법인"으로 한다.
      제2항에서 법정기부금은 다음 각 호의 기부금으로 한다.

    제24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제2항에서 지정기부금은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제3항에 따른 법정기부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9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⑤ 제2항에 따라 법정기부금 및 지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로 이월하여 그 이월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법정기부금 및 지정기부금이 각각의 손금산입한도액에 미달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제25조제1항 및 제5항을 각각 제4항 및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이 조에서 "접대비"란 접대, 교제, 사례 또는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으로서 내국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제2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아니한 것"을 "아니하는 것"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지역"을 "국외지역"으로, "지출은"을 "지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출은"으로 한다.

    제25조제2항제1호나목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제4항"을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1항제2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4제1항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발행하여 지출하는 경비"를 "「부가가치세법」 제32조 및 제35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지출하는 접대비"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지출하는 접대비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발행하여 지출하는 접대비

    제25조제3항 중 "재화(財貨)"를 "재화"로, "가맹점과"를 "가맹점이 아닌"으로, "접대비에 포함하지"를 "접대비로 보지"로 한다.

    제25조제4항(종전의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지출증명 보관 등에 관하여 필요한"을 "가액의 계산, 지출증명 보관 등에 필요한"으로 한다.
      ④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기본한도: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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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수입금액별 한도: 해당 사업연도의 수입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액만 해당한다)에 다음 표에 규정된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해서는 그 수입금액에 다음 표에 규정된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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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제4항을 적용할 때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을 "지출한"으로, "해당"을 "각"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그"를 "해당"으로, "것"을 "금액"으로 한다.

    제27조의2제1항 중 "감가상각비의 경우 해당"을 "감가상각비는 각"으로, "감가상각비를 손금에"를 "손금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임차하여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거나 지출한 감가상각비"를 "임차함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하는 감가상각비(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감가상각비를 말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이월 등의 방법에 따라 손금에"를 "방법에 따라 이월하여 손금에"로 한다.

    제28조제1항제1호 중 "채권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자"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채권·증권의 이자·할인액 또는 차익으로서"를 "것으로서"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나목 중 "제52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특수관계인"으로, "가지급금(假支給金)"을 "가지급금"으로 한다.

    제28조제2항 중 "이를 손금에"를 "손금에"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5항) 중 "지급이자"를 "차입금의 이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6항) 중 "지급이자"를 "차입금의 이자"로,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제29조의 제목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을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5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7항부터 제10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비영리내국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각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이나 지정기부금(이하 이 조에서 "고유목적사업등"이라 한다)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제2호에 따른 수익사업에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1호 각 목의 금액의 합계액에서 그 결손금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의 범위에서 그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1. 다음 각 목의 금액
        가. 「소득세법」 제16조제1항 각 호(같은 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제외한다)에 따른 이자소득의 금액
        나. 「소득세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배당소득의 금액.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또는 제48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 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되거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으로부터 발생한 배당소득의 금액은 제외한다.
        다.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내국법인이 해당 법률에 따른 복지사업으로서 그 회원이나 조합원에게 대출한 융자금에서 발생한 이자금액
      2. 그 밖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100분의 50(「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고유목적사업등에 대한 지출액 중 100분의 50 이상의 금액을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8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는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제6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그 금액 상당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을 할 때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적립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결산을 확정할 때 손비로 계상한 것으로 본다.

    제29조제3항(종전의 제2항) 전단 중 "비영리내국법인이 제1항에 따라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등에 지출하는"을 "제1항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등에 지출한 금액이 있는"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직전"을 "고유목적사업등에 지출한 금액이 직전"으로, "초과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등에 지출한 금액이 있는"을 "초과한"으로, "그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를 "본다"로 한다.

    제29조제4항(종전의 제3항) 중 "법인이 사업에"를 "비영리내국법인이 사업에"로, "비영리내국법인에게"를 "비영리내국법인에"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제1호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승인취소되거나"를 "승인이 취소되거나"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손금으로 계상한"을 "손금에 산입한"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이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5년 이내에 그 잔액 중 일부를 감소시켜 익금에 산입할 수 있다. 이 경우 먼저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의 잔액부터 차례로 감소시킨 것으로 본다.

    제29조제7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제4호 및 제5호"를 "제5항제4호 및 제6항"으로, "이자 상당액"을 "이자상당액"으로, "가산하여"를 "더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6항) 중 "경우로서"를 " 경우 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7항) 중 "적용받으려는"을 "적용하려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8항) 중 "제1항 및 제3항"을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으로,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제30조의 제목 "(책임준비금 등의 손금산입)"을 "(책임준비금의 손금산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보험사업을 하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보험업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책임준비금(이하 이 조에서 "책임준비금"이라 한다)을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에서 그 계상한 책임준비금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제30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2항"으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를 "사업연도에"로, "이자 상당액"을 "이자상당액"으로, "가산하여"를 "더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5항) 중 "적용받으려는"을 "적용하려는"으로, "해당 준비금"을 "책임준비금"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을 삭제한다.

    제3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비상위험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보험사업을 하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보험업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비상위험준비금(이하 이 조에서 "비상위험준비금"이라 한다)을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에서 그 계상한 비상위험준비금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내국법인이 비상위험준비금을 제6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그 금액 상당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을 할 때 비상위험준비금으로 적립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결산을 확정할 때 손비로 계상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을 적용하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상위험준비금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상위험준비금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제1항 중 "사업연도에 임원이나 사용인의"를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임원이나 직원의"로, "손금으로"를 "손비로"로, "해당"을 "그 계상한 퇴직급여충당금을 해당"으로, "이를 손금에"를 "손금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사용인"을 "직원"으로, "지급하여야 한다"를 "지급한 것으로 본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적용받으려는"을 "적용하려는"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이 합병하거나 분할하는 경우 그 법인의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 현재의 해당 퇴직급여충당금 중 합병법인·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하 "합병법인등"이라 한다)이 승계받은 금액은 그 합병법인등이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에 가지고 있는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본다.

    제34조제1항 중 "사업연도에 외상매출금·대여금, 그 밖에"를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외상매출금, 대여금 및 그 밖에"로, "손금으로"를 "손비로"로, "해당"을 "그 계상한 대손충당금을 해당"으로, "이를 손금에"를 "손금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4항) 중 "손금으로 계상한"을 "손금에 산입한"으로, "대손금과 상계하고"를 "상계하고"로 하고, 같은 조 제6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6항) 중 "합병 또는 분할한"을 "합병하거나 분할하는"으로, "합병법인등에 인계한"을 "합병법인등이 승계(해당 대손충당금에 대응하는 채권이 함께 승계되는 경우만 해당한다)받은"으로, "합병등기일이나"를 "합병등기일 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7항) 중 "적용받으려는"을 "적용하려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8항) 중 "외상매출금·대여금, 그 밖에"를 "외상매출금, 대여금 및 그 밖에"로, "대손충당금의 처리에 관하여"를 "대손충당금 처리에"로 한다.

    제35조제1항 중 "경영하는"을 "하는"으로, "사업연도에 구상채권상각충당금(求償債權償却充當金)을 손금으로"를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구상채권상각충당금(求償債權償却充當金)을 손비로"로, "사업연도의"를 "계상한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을 해당 사업연도의"로, "이를 손금에"를 "손금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제회계기준"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으로,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의 적립금으로 적립한 경우"를 "구상채권상각충당금으로 적립한 경우에는"으로, "이를 손금으로"를 "그 금액을 결산을 확정할 때 손비로"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적용받으려는"을 "적용하려는"으로 한다.

    제36조제1항 중 "등의 자산"을 "등"으로, "취득·개량하는"을 "취득하거나 개량하는"으로, "취득·개량하고"를 "취득하거나 개량하고"로, "국고보조금등에 상당하는 금액은"을 "국고보조금등 상당액을"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적용받으려는"을 "적용하려는"으로 한다.

    제37조의 제목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가액의 손금산입)"을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내국법인이 그 사업에 필요한 시설을 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의 수요자 또는 편익을 받는 자로부터 그 시설을 구성하는 토지 등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이하 이 조에서 "사업용자산"이라 한다)을 제공받은 경우 또는 금전 등(이하 이 조에서 "공사부담금"이라 한다)을 제공받아 그 제공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사업용자산의 취득에 사용하거나 사업용자산을 취득하고 이에 대한 공사부담금을 사후에 제공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용자산의 가액(공사부담금을 제공받은 경우에는 그 사업용자산의 취득에 사용된 공사부담금 상당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제37조제2항 중 "고정자산"을 "사업용자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적용받으려는"을 "적용하려는"으로, "고정자산"을 각각 "사업용자산"으로 한다.

    제38조의 제목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고정자산가액의 손금산입)"을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자산가액의 손금산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내국법인이 유형자산(이하 이 조에서 "보험대상자산"이라 한다)의 멸실(滅失)이나 손괴(損壞)로 인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아 그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멸실한 보험대상자산과 같은 종류의 자산을 대체 취득하거나 손괴된 보험대상자산을 개량(그 취득한 자산의 개량을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가액 중 그 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된 보험차익 상당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제38조제2항 전단 중 "고정자산"을 "자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적용받으려는"을 "적용하려는"으로, "고정자산"을 "자산"으로 한다.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액"을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자산은 제작원가(制作原價)에"를 "자산: 제작원가(制作原價)에"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1호와 제2호 외의 자산은 취득"을 "그 밖의 자산: 취득"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자산은 제외한다):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사업연도 및"을 "사업연도와"로, "그 평가하기"를 "평가"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고정자산"을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을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으로,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를 "대통령령으로"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고정자산"을 "유형자산"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한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으로서 해당 주식등의 발행법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부도가 발생한 경우
        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은 경우
        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부실징후기업이 된 경우
        라. 파산한 경우

    제42조제4항 중 "자산 및"을 각각 "자산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자산 및"을 "자산과"로, "평가이익 및"을 "평가이익이나"로,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제42조의2의 제목 "(국제회계기준 적용 내국법인에 대한 재고자산평가차익 익금불산입)"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 내국법인에 대한 재고자산평가차익 익금불산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후단 및 같은 항 제1호·제2호 중 "국제회계기준"을 각각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해산[제4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한 합병(이하 "적격합병"이라 한다) 또는 제46조제2항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한 분할(이하 "적격분할"이라 한다)로 인한 해산은 제외한다]하는"을 "해산(제4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적격합병 또는 제46조제2항에 따른 적격분할로 인한 해산은 제외한다)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재고자산평가방법의"를 "재고자산평가방법의"로, "관하여 필요한"을 "관한"으로 한다.

    제43조 중 "기업회계의 기준"을 "기업회계기준"으로 한다.

    제4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합병의"를 "합병(이하 "적격합병"이라 한다)의"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를 "적격합병으로 보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합병법인의 모회사"를 "합병법인의 모회사(합병등기일 현재 합병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을 말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적격합병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제44조의2의 제목 "(비적격 합병 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를 "(합병 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로 한다.

    제44조의3의 제목 "(적격 합병 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격합병 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특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제44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한 경우"를 "적격합병을 한"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합병법인은 제1항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경우 피합병법인의"를 "적격합병을 한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로, "제13조제1호"를 "제13조제1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항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을 "적격합병(제44조제3항에 따라 적격합병으로 보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한"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합병법인은 제3항에 따라 양도받은"을 "제3항에 따라 양수한"으로, "경우에는 합병법인이"를 "합병법인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7항) 중 "제5항"을 "제4항"으로 한다.

    제45조제1항 중 "제13조제1호의"를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4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갖춘 분할"을 "모두 갖춘 분할(이하 "적격분할"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를 "적격분할로 보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로 한다.

    제46조의2의 제목 "(비적격 분할 시 분할신설법인등에 대한 과세)"를 "(분할 시 분할신설법인등에 대한 과세)"로 한다.

    제46조의3의 제목 "(적격 분할 시 분할신설법인등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격분할 시 분할신설법인등에 대한 과세특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제46조제2항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한 경우"를 "적격분할을 한"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분할신설법인등은 제1항에 따라 분할법인등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경우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제13조제1호의"를 "적격분할을 한 분할신설법인등은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 제13조제1항제1호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항에 따라 분할법인등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을 "적격분할을 한"으로 한다.

    제46조의4제1항 중 "제13조제1호"를 "제13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47조의2제1항제3호 중 "제52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특수관계인"으로 한다.

    제5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내국법인이 2년 이상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하 이 조에서 "사업용자산"이라 한다)을 특수관계인 외의 다른 내국법인이 2년 이상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동일한 종류의 사업용자산(이하 이 조에서 "교환취득자산"이라 한다)과 교환(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러 법인 간의 교환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그 교환취득자산의 가액 중 교환으로 발생한 사업용자산의 양도차익 상당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제52조제1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을 "특수관계인"으로,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를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로, "계산할 수 있다"를 "계산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이하 이 조에서"를 "이하"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내용이 적힌"을 "내용에 관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산정(算定) 등에 관하여"를 "산정 등에"로 한다.

    제55조제1항 표 외의 부분 중 "법인세액, 제56조에 따른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및"을 "법인세액 및"으로 한다.

    제56조를 삭제한다.

    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세표준"을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으로, "있는 경우 그"를 "있는 경우로서 그"로,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을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외국납부세액의 세액공제방법: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금액"이라 한다) 내에서 외국법인세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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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7조제1항제2호 중 "국외원천소득"을 "외국납부세액의 손금산입방법: 국외원천소득"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를 "손금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외국정부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이 해당 사업연도의 공제한도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로 이월하여 그 이월된 사업연도의 공제한도금액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제57조의2의 제목 "(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 납부 세액공제 특례)"를 "(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공제 및 환급 특례)"로 한다.

    제5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법인세, 제56조에 따른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를 "법인세액,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인세액, 제56조에 따른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및"을 "법인세액 및"으로 한다.

    제60조제1항 중 "3개월"을 "3개월(제60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내국법인이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4개월로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아니하면"을 "아니하는 경우"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제3조제3항제1호 및 제7호"를 "제4조제3항제1호 및 제7호"로 한다.

    제6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감사인(監査人)에"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감사인에"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사업용고정자산"을 "사업용자산"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제61조의 제목 "(준비금의 손금 계상 특례)"를 "(준비금의 손금산입 특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손금 계상"을 "손금산입"으로 한다.
      ①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준비금을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그 금액 상당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을 할 때 그 준비금으로 적립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결산을 확정할 때 손비로 계상한 것으로 보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제62조의 제목 "(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표준 신고 특례)"를 "(비영리내국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한 신고 특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제3조제3항제2호에 따른 이자·할인액 및 이익"을 "제4조제3항제2호에 따른 이자소득"으로, "제73조"를 "제73조 및 제73조의2"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를 "각 사업연도의"로 한다.

    제62조의2의 제목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신고 특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3조제3항제1호에서 규정하는"을 "제4조제3항제1호에 따른"으로, "제3조제3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제4조제3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소득은 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를 "자산양도소득은 각 사업연도의"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후단 중 "제76조제1항"을 "제75조의3"으로 한다.

    제6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3조(중간예납 의무) ①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합병이나 분할에 의하지 아니하고 새로 설립된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는 제외한다) 중 중간예납기간(中間豫納期間)에 대한 법인세액(이하 "중간예납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은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없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가.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
       나.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다.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라.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
      2. 직전 사업연도의 중소기업으로서 제63조의2제1항제1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30만원 미만인 내국법인
      ② 제1항의 중간예납기간은 해당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③ 내국법인은 중간예납기간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중간예납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또는 체신관서(이하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이라 한다)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 내국법인이 납부할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64조제2항을 준용하여 분납할 수 있다.

    제6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3조의2(중간예납세액의 계산) ① 중간예납세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계산한다.
      1. 직전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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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해당 중간예납기간의 법인세액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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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한다.
      1. 제63조제3항에 따른 중간예납의 납부기한까지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항제1호에 따른 방법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제2호에 따른 방법
        가.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제51조의2제1항 각 호의 법인의 경우는 제외한다)
        나. 해당 중간예납기간 만료일까지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다.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분할 후 최초의 사업연도인 경우
      ③ 합병법인이 합병 후 최초의 사업연도에 제1항제1호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업연도를 모두 제1항제1호에 따른 직전 사업연도로 본다.
      1. 합병법인의 직전 사업연도
      2. 각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④ 제76조의9, 제76조의10 및 제76조의12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지 아니하게 된 법인이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최초의 사업연도에 제1항제1호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직전 연결사업연도의 제76조의15제4항에 따른 연결법인별 산출세액을 제1항제1호에 따른 계산식의 직전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으로 본다.
      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중간예납기간 중 휴업 등의 사유로 수입금액이 없는 법인에 대하여 그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중간예납기간에 대한 법인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64조제1항제1호 중 "감면세액"을 "감면세액·세액공제액"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63조"를 "제63조의2"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제73조"를 "제73조 및 제73조의2"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2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을 "중소기업"으로 한다.  

    제6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7조(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제60조에 따른 신고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3.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제68조 본문 중 "제13조제1호"를 "제13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71조제2항 본문 중 "제63조"를 "제63조 및 제63조의2"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제63조제1항 단서"를 "제63조의2제2항제2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제73조"를 "제73조 및 제73조의2"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63조, 제69조 또는 제73조"를 "제63조, 제63조의2, 제69조, 제73조 또는 제73조의2"로 한다.

    제72조의 제목 "(결손금 소급 공제에 따른 환급)"을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하 이 조에서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라 한다)을 한도로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환급 신청할 수 있다.
      1.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
      2. 직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서 소급공제를 받으려는 해당 사업연도의 결손금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에 직전 사업연도의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제72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자 상당액을 가산한"을 "이자상당액을 더한"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법인세의"를 각각 "법인세"로, "경정함으로써"를 각각 "제66조에 따라 경정함으로써"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제25조제1항제1호의 중소기업"을 "중소기업"으로, "법인이"를 "내국법인이"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3항에 따른 환급세액(이하 이 항에서 "당초 환급세액"이라 한다)을 결정한 후 당초 환급세액 계산의 기초가 된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 또는 과세표준이 달라진 경우에는 즉시 당초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추가로 환급하거나 과다하게 환급한 세액 상당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세액의 계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3조의 제목 "(원천징수)"를 "(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내국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은 제외한다)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지급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100분의 14(「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1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인 경우에는 100분의 25)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1천원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의 금액(금융보험업을 하는 법인의 수입금액을 포함한다)
      2.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의 이익(이하 "투자신탁의 이익"이라 한다)의 금액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제73조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어느 누구에게도 지급된 것으로 보지"를 "지급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하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원천징수의무자를"을 "제1항을 적용할 때 원천징수의무자를"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를 "본다"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제1항에 따라"를 "제1항을 적용할 때"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를 "본다"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외국법인이"를 "제1항을 적용할 때 외국법인이"로,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소득을 내국법인에게"를 "제1항 각 호의 소득을 내국법인에"로, "위임 또는"을 "위임받거나"로,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를 "원천징수하여야"로 한다.

    제73조제8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9항을 제8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9항) 중 "제1항·제2항·제4항·제5항·제6항·제7항 및 제8항"을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으로, "법인세의"를 "법인세"로, "범위, 원천징수대상채권등의 보유기간의 계산"을 "범위"로 한다.

    제7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3조의2(내국법인의 채권등의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 ① 내국법인이 「소득세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채권등 또는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이하 "원천징수대상채권등"이라 한다)을 타인에게 매도(중개·알선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환매조건부 채권매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74조에서 같다)하는 경우 그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해당 원천징수대상채권등의 보유기간에 따른 이자, 할인액 및 투자신탁의 이익(이하 이 조 및 제98조의3에서 "이자등"이라 한다)의 금액에 100분의 14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1천원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내국법인을 원천징수의무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법인에 원천징수대상채권등을 매도하는 경우로서 당사자 간의 약정이 있을 때에는 그 약정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본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재산에 속한 원천징수대상채권등을 매도하는 경우 같은 법에 따른 신탁업자와 해당 신탁재산의 수익자 간에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⑤ 원천징수의무의 위임·대리 및 납부에 관하여는 제73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원천징수대상채권등의 보유기간의 계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4조제1항 중 "제73조"를 "제73조 및 제73조의2"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73조제8항"을 "제73조의2"로, "이자 상당액"을 "이자상당액"으로 한다.

    제75조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75조의2부터 제75조의9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5조(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① 제6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 확인대상인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성실신고확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 산출세액(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75조의2부터 제75조의9까지의 규정에서 같다)의 100분의 5를 가산세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66조에 따른 경정으로 산출세액이 0보다 크게 된 경우에는 경정된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가산세를 계산한다.
    제75조의2(주주등의 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① 제109조제1항 또는 제111조제1항 후단에 따라 주주등의 명세서(이하 이 항에서 "명세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하는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주등이 보유한 주식등의 액면금액(무액면주식인 경우에는 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자본금을 발행주식 총수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가액의  1천분의 5를 가산세로 설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명세서에 주주등의 명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누락하여 제출한 경우
      3. 제출한 명세서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제119조에 따라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이하 이 항에서 "명세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하는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등의 액면금액 또는 출자가액의 100분의 1을 가산세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명세서에 주식등의 변동사항을 누락하여 제출한 경우
      3. 제출한 명세서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가산세는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75조의3(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 가산세) ① 내국법인(비영리내국법인과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법인세가 비과세되거나 전액 면제되는 소득만 있는 법인은 제외한다)이 제112조에 따른 장부의 비치·기장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산출세액의 100분의 20
      2. 수입금액의 1만분의 7
      ② 제1항에 따른 가산세는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75조의4(기부금영수증 발급·작성·보관 불성실 가산세) ①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기부금액 또는 기부자의 인적사항 등 주요사항을 적지 아니하고 발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경우
        가. 기부금액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한 경우: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금액[영수증에 실제 적힌 금액(영수증에 금액이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은 자가 기부금을 손금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거나 기부금세액공제를 받은 해당 금액으로 한다)과 건별로 발급하여야 할 금액과의 차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2
        나. 기부자의 인적사항 등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하는 등 가목 외의 경우: 영수증에 적힌 금액의 100분의 2
      2.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제112조의2제1항에 따라 작성·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작성·보관하지 아니한 금액의 1천분의 2
      ② 제1항 및 제112조의2에서 "기부금영수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수증을 말한다.
      1. 제24조에 따라 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위하여 필요한 영수증
      2. 「소득세법」 제34조 및 제59조의4제4항에 따라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거나 기부금세액공제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영수증
      ③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제3항에 따라 보고서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장부의 작성·비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제1항제2호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가산세는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75조의5(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① 내국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증명서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그 받지 아니한 금액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받은 금액(건별로 받아야 할 금액과의 차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2를 가산세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1항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25조제2항에 따른 접대비로서 손금불산입된 경우
      2. 제1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가산세는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75조의6(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 ① 제117조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한 내국법인이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거부하거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여 같은 조 제4항 후단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경우에는 통보받은 건별 거부 금액 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건별로 발급하여야 할 금액과의 차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5(건별로 계산한 금액이 5천원 미만이면 5천원으로 한다)를 가산세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②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제117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그 가입기한이 지나서 가입한 경우: 가입하지 아니한 사업연도의 수입금액(둘 이상의 업종을 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만 해당하며, 세금계산서 발급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액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1에 가입하지 아니한 기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비율을 곱한 금액
      2. 제117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여 같은 조 제6항 후단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경우(현금영수증의 발급대상 금액이 건당 5천원 이상인 경우만 해당하며,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통보받은 건별 발급 거부 금액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건별로 발급하여야 할 금액과의 차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5(건별로 계산한 금액이 5천원 미만이면 5천원으로 한다)
      3. 제117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의 대상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미발급금액의 100분의 20(착오나 누락으로 인하여 거래대금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자진 신고하거나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한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가산세는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75조의7(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① 제120조, 제120조의2, 「소득세법」 제164조, 제164조의2에 따른 지급명세서 또는 같은 법 제164조의3에 따른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이하 이 항에서 "명세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명세서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가. 지급명세서의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1(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1천분의 5로 한다)
        나.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의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의 1천분의 5(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1만분의 25로 한다). 다만,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소득분에 대해서는 본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2. 제출된 명세서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거나 제출된 명세서에 기재된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가. 지급명세서의 경우: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1
        나.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의 경우: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분의 지급금액의 1천분의 5. 다만,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소득분에 대해서는 본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산세는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법인이 합병·분할 또는 해산하는 경우 지급금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5조의8(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① 내국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제120조의3제1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같은 조에 따른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하였더라도 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어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제4호가 적용되는 분은 제외한다): 공급가액의 1천분의 5
      2. 제12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발급한 계산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어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제3호가 적용되는 분은 제외한다): 공급가액의 100분의 1
      3. 제121조제5항에 따라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같은 조에 따른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하였더라도 그 합계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어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제4호가 적용되는 분은 제외한다): 공급가액의 1천분의 5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급가액의 100분의 2(가목을 적용할 때 제121조제1항 후단에 따른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으나 전자계산서 외의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와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 말의 다음 달 25일까지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는 100분의 1로 한다)
        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가 제12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계산서를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발급시기에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제11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신용카드 매출전표,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현금영수증 및 제12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계산서(이하 이 호에서 "계산서등"이라 한다)를 발급한 경우
        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법인이 아닌 법인의 명의로 계산서등을 발급한 경우
        마.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5. 제121조제7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 말의 다음 달 11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하는 경우(제4호가 적용되는 분은 제외한다): 공급가액의 1천분의 3(2016년 12월 31일 이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분에 대해서는 1천분의 1)
      6. 제121조제7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 말의 다음 달 11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하지 아니한 경우(제4호가 적용되는 분은 제외한다): 공급가액의 1천분의 5(2016년 12월 31일 이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분에 대해서는 1천분의 3)
      ② 제75조의5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2항·제3항 및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받는 부분은 제1항 각 호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가산세는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75조의9(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계산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제3호에 따른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계산 명세서(이하 이 항에서 "명세서"라 한다)를 같은 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특정외국법인의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금액의 1천분의 5를 가산세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제출기한까지 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제출한 명세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지 아니하는 등 제출한 명세서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가산세는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76조를 삭제한다.

    제76조의8제5항 중 "제1조제9호"를 "제2조제9호·제10호"로 한다.

    제76조의9제4항 중 "제13조제1호"를 "제13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76조의13의 제목 "(과세표준)"을 "(연결과세표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 중 "법 및"을 각각 "법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및 제3호 중 "제13조제1호"를 각각 "제13조제1항제1호"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제4항으로 한다.
      다만, 제1호의 금액에 대한 공제는 제3항제1호에 따른 연결소득 개별귀속액의 100분의 60(중소기업과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결법인의 경우는 100분의 100)을 한도로 한다.

    제76조의14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다음 각 목에 따른 연결법인별 연결 조정항목의 제거
        가.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조정: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각 연결법인의 수입배당금액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
        나. 기부금과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조정: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손금산입한도를 초과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기부금 및 접대비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
      3. 다음 각 목에 따른 연결법인 간 거래손익의 조정
        가. 수입배당금액의 조정: 다른 연결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상당액을 익금에 불산입
        나. 접대비의 조정: 다른 연결법인에 지급한 접대비 상당액을 손금에 불산입
        다. 대손충당금의 조정: 다른 연결법인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설정한 제34조에 따른 대손충당금 상당액을 손금에 불산입
        라. 자산양도손익의 조정: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다른 연결법인에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손익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익금 또는 손금에 불산입

    제76조의1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처분손실은 해당 각 호의"를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손실은 해당 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이 경우"를 "이 경우 한도를 초과하여"로, "해당 각 호의"를 "해당 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76조의14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1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종전의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연결모법인이 다른 내국법인(합병등기일 현재 연결법인이 아닌 법인으로 한정한다)을 적격합병(연결모법인을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으로 하여 적격분할합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합병등기일 이후 5년 이내에 끝나는 연결사업연도에 발생한 합병 전 연결모법인 및 연결자법인(이하 이 항에서 "기존연결법인"이라 한다)과 피합병법인(분할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합병 전 각각 보유하던 자산의 처분손실(합병등기일 현재 해당 자산의 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로서 그 차액을 한도로 한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소득금액(해당 처분손실을 공제하기 전 소득금액을 말하되, 이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적용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6조의14제2항제2호(종전의 제1호)가목 중 "합병"을 "연결모법인의 연결소득개별귀속액 중 합병"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종전의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자산에"를 "자산으로"로, "각 호"를 "이 항 각 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8조의3"을 "제18조의2"로, "익금 또는"을 "익금이나"로, "계산과"를 "계산 및"으로, "손금산입"을 "손금산입 등"으로 한다.

    제76조의15제2항 중 "제56조 및 「조세특례제한법」"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법인세, 제56조에 따른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를"을 "법인세액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을"로 한다.

    제76조의16의 제목 "(세액 감면 등)"을 "(연결법인의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연결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연결법인의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은 각 연결법인별로 계산한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제76조의16제2항 중 "감면세액은"을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은 각"으로, "세액공제와 세액 감면을"을 "세액감면과 세액공제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세액감면과 세액공제의 적용순서는 제59조제1항을 준용하며, 연결법인의 적격합병과 적격분할에 따른 세액감면과 세액공제의 승계는 제44조의3제2항, 제46조의3제2항 및 제59조제1항을 준용한다.

    제76조의18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연결사업연도가 6개월을 초과하는 연결모법인은 각 연결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를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이 장에서 "연결중간예납세액"이라 한다)을 중간예납기간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직전 연결사업연도의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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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해당 중간예납기간의 법인세액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
      
  • img39201154

    제76조의18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직전 연결사업연도의 확정된 연결산출세액이 없거나 해당 중간예납기간의 만료일까지 직전 연결사업연도의 연결산출세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제2호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한다.

    제76조의18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을 "제1항 및 제2항을"로, "적용받는"을 "적용하는"으로, "제63조"를 각각 "제63조의2"로, "경우에는 제1항에"를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을"을 "제1항 및 제2항을"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제63조제6항"을 "제63조의2제5항"으로 한다.

    제76조의19제1항제1호 중 "감면세액"을 "감면세액·세액공제액"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73조"를 "제73조 및 제73조의2"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76조를"을 "제75조 및 제75조의2부터 제75조의9까지의 규정을"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73조"를 "제73조 및 제73조의2"로 한다.

    제76조의20의 제목 "(결정·경정 및 징수 등)"을 "(연결법인세액의 결정·경정 및 징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제71조 및 제73조부터 제75조까지의 규정을"을 "제71조, 제73조, 제73조의2 및 제74조를"로 한다.

    제76조의21의 제목 "(가산세)"를 "(연결법인의 가산세)"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제76조를"을 "제75조 및 제75조의2부터 제75조의9까지의 규정을"로 한다.

    제76조의22의 제목 "(중소기업 관련 규정의 적용)"을 "(연결법인에 대한 중소기업 관련 규정의 적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전단 중 "제25조제1항제1호의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중소기업"으로 한다.

    제4장제1절의 제목 "과세표준 및 그 계산"을 "외국법인의 과세에 관한 통칙"으로 한다.

    제9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소득이"를 "국내원천 부동산소득이"로, "금액이나 소득"을 "금액"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공제의 범위"를 "공제"로, "100분의 80"을 "100분의 60"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1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결손금(국내에서 발생한 결손금만 해당한다)

    제91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1항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이월결손금은 먼저 발생한 사업연도의 결손금부터 차례로 공제하고, 해당 사업연도에 공제되지 아니한 비과세소득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이후로 이월하여 공제할 수 없다.

    제92조제1항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를 "해당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해당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뺀 금액으로 하며,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로, "제18조의3"을 "제18조의2"로,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를 "준용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93조제7호에 따른 양도소득 외의 국내원천소득"을 "국내원천소득(제93조제7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은 제외한다)"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국내원천소득"을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으로, "갖춘"을 "모두 갖춘"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거래"를 "거래일 것"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정하는 경우"를 "정하는 경우일 것"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양도소득 금액은 같은 조 제7호의 소득을 발생하는"을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 금액은 그 소득을 발생시키는"으로, "공제한"을 "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취득가액 및"을 "취득가액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전단 중 "양도소득"을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법인세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법인세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관련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국외의 본점 및 다른 지점의 손비 배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를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소득으로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을 "국내원천 이자소득: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내국법인"을 "국내원천 배당소득: 내국법인"으로, "국내"를 "국내에 소재하는 자"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본문 중 "국내에 있는"을 "국내원천 부동산소득: 국내에 있는"으로, "토사석(土砂石)"을 "흙·모래·돌의"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거주자,"를 "국내원천 선박등임대소득: 거주자,"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본문 중 "외국법인"을 "국내원천 사업소득: 외국법인"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으로 하며, 같은 호 단서 중 "제6호에 따른 소득"을 "제6호에 따른 국내원천 인적용역(人的用役)소득"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전단 중 "국내에서 대통령령으로"를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 국내에서 대통령령으로"로, "인적용역(人的用役)"을 "인적용역"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다음"을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 국내에 있는 다음"으로, "자산·권리의 양도소득."을 "자산·권리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 하고,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8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다음"을 "국내원천 사용료소득: 다음"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다음"을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 다음"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등(「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된 것으로 한정한다)
        다.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발행한 그 밖의 유가증권

    제93조제10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제1호부터"를 "국내원천 기타소득: 제1호부터"로 한다.

    제9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3조의2(국외투자기구에 대한 실질귀속자 특례) ① 외국법인이 국외투자기구(투자권유를 하여 모은 금전 등을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자산의 취득, 처분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키는 투자행위를 하는 기구로서 국외에서 설립된 기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통하여 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외국법인을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그 국내원천소득과 관련하여 법적 또는 경제적 위험을 부담하고 그 소득을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등 그 소득에 대한 소유권을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본다. 다만, 국외투자기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소득세법」 제2조제3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인 국외투자기구는 이 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는 그 국외투자기구를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로 본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가. 국외투자기구의 거주지국에서 그 국외투자기구가 납세의무를 부담할 것
        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킬 목적으로 그 국외투자기구를 설립한 것이 아닐 것
      2. 그 국외투자기구가 조세조약에서 실질귀속자로 인정되는 것으로 규정된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국외투자기구가 그 국외투자기구에 투자한 투자자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투자자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투자자 중 일부만 입증하는 경우에는 입증하지 못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② 제1항제3호에 해당하여 국외투자기구를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로 보는 경우에는 그 국외투자기구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면제 및 제한세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94조제3항 중 "국내에 그 외국법인을 위하여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그 권한을 반복적으로 행사하는"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국내에서 그 외국법인을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이하 이 항에서 "외국법인 명의 계약등"이라 한다)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그 권한을 반복적으로 행사하는 자
        가. 외국법인 명의의 계약
        나. 외국법인이 소유하는 자산의 소유권 이전 또는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갖는 자산의 사용권 허락을 위한 계약
        다. 외국법인의 용역제공을 위한 계약
      2. 국내에서 그 외국법인을 위하여 외국법인 명의 계약등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더라도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외국법인이 계약의 중요사항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자

    제9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그 사업수행상 예비적이며 보조적인 성격을 가진 사업활동을 하기"를 "이와 유사한 활동만을"로 한다.
      다음 각 호의 장소(이하 이 조에서 "특정 활동 장소"라 한다)가 외국법인의 사업 수행상 예비적이며 보조적인 성격을 가진 활동을 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국내사업장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94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특정 활동 장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국내사업장에 포함한다.
      1. 외국법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가 있는 외국법인(비거주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특수관계가 있는 자"라 한다)이 특정 활동 장소와 같은 장소 또는 국내의 다른 장소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가. 특정 활동 장소와 같은 장소 또는 국내의 다른 장소에 해당 외국법인 또는 특수관계가 있는 자의 국내사업장이 존재할 것
        나. 특정 활동 장소에서 수행하는 활동과 가목의 국내사업장에서 수행하는 활동이 상호 보완적일 것
      2. 외국법인 또는 특수관계가 있는 자가 특정 활동 장소와 같은 장소 또는 국내의 다른 장소에서 상호 보완적인 활동을 수행하고 각각의 활동을 결합한 전체적인 활동이 외국법인 또는 특수관계가 있는 자의 사업 활동에 비추어 예비적이며 보조적인 성격을 가진 활동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95조 중 "국내원천소득"을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으로 한다.

    제96조제2항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제76조"를 "제75조, 제75조의2부터 제75조의9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98조제1항제3호"를 "제98조제1항제2호"로, "거주지국과"를 "거주지국이"로, "따로"를 "세율을 따로"로 한다.
        가. 제97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5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 제58조에 따른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와 다른 법률에 따른 감면세액·세액공제액

    제97조제1항 전단 중 "국내원천소득"을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으로, "제57조제1항·제2항, 제58조, 제58조의3, 제59조, 제60조(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는 제외한다), 제61조, 제62조, 제63조부터 제71조까지 및 제73조부터 제76조까지의"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세액공제와 세액감면의 경우: 제57조제1항·제2항, 제58조, 제58조의3 및 제59조
      2. 신고와 납부의 경우: 제60조(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는 제외한다), 제62조 및 제64조
      3. 중간예납의 경우: 제63조 및 제63조의2
      4. 과세표준의 결정과 경정의 경우: 제66조부터 제70조까지
      5. 세액의 징수와 환급의 경우: 제71조
      6. 원천징수의 경우: 제73조, 제73조의2 및 제74조
      7. 가산세의 경우: 제75조 및 제75조의2부터 제75조의9까지

    제9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93조제7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제외한다)"를 "(제93조제7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93조제1호에 따른 국내원천 이자소득: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내국법인이 발행하는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지급금액의 100분의 14
        나. 가목 외의 이자소득: 지급금액의 100분의 20
      2. 제93조제2호에 따른 국내원천 배당소득: 지급금액의 100분의 20
      3. 제93조제4호에 따른 국내원천 선박등임대소득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국내원천 사업소득(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 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은 제외한다): 지급금액의 100분의 2
      4. 제93조제6호에 따른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 지급금액의 100분의 20. 다만, 국외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보는 소득에 대해서는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 3으로 한다.
      5. 제93조제7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 지급금액의 100분의 10. 다만, 양도한 자산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과 그 자산의 양도차익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6. 제93조제8호에 따른 국내원천 사용료소득: 지급금액의 100분의 20
      7. 제93조제9호에 따른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 지급금액(제92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호의 "정상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100분의 10. 다만, 제92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해당 유가증권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과 같은 호 단서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8. 제93조제10호에 따른 국내원천 기타소득: 지급금액(같은 호 다목의 소득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제9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저해하는"을 "해치는"으로, "불안을 초래하고 통화정책을 수행하는 데 어려움에 처하거나 처할"을 "불안이 초래되고 통화정책 수행을 어렵게 하거나 어렵게 할"로, "인정되는"을 "인정될"로, "대하여는"을 "대해서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93조제1호의 소득 중 「국채법」제3조"를 "제93조제1호에 따른 국내원천 이자소득 중 「국채법」제5조"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제93조제9호의 소득"을 "제93조제9호에 따른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으로 한다.

    제98조의2제3항 본문 중 "제98조제1항제5호"를 "제98조제1항제7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제98조제1항제3호"를 "제98조제1항제8호"로 한다.

    제98조의4제1항 중 "국내원천소득(같은 조 제5호 및 제6호의 소득은 제외한다)을 실질적으로 귀속받는 외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실질귀속자"라 한다)"을 "국내원천소득(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국내원천 사업소득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은 제외한다)의 실질귀속자인 외국법인"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제93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국외투자기구를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로 보는 경우에는 그 국외투자기구에 투자한 투자자의 국가별 현황 등이 포함된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98조의4제2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투자기구(이하 이 조에서 "국외투자기구"라 한다)"를 "국외투자기구"로 한다.

    제98조의5의 제목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절차 특례)"를 "(특정지역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절차 특례)"로 한다.

    제98조의6제1항 중 "국내원천소득을 실질적으로 귀속받는 외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실질귀속자"라 한다)"을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인 외국법인"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제93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국외투자기구를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로 보는 경우에는 그 국외투자기구에 투자한 투자자의 국가별 현황 등이 포함된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98조의6제2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투자기구(이하 이 조에서 "국외투자기구"라 한다)"를 "국외투자기구"로 한다.

    제99조의 제목 "(외국법인의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신고·납부 특례)"를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신고·납부 특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소득이 제98조제1항제2호의"를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이 제98조제1항제4호의"로, "소득에서"를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98조제1항제2호"를 "제98조제1항제4호"로 한다.

    제109조제4항 중 "소득"을 "국내원천 부동산소득"으로 한다.

    제1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조제3항제1호 및 제7호"를 "제4조제3항제1호 및 제7호"로 한다.

    제112조 단서 중 "제3조제3항제1호 및 제7호"를 "제4조제3항제1호 및 제7호"로 한다.

    제11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25조제1항제1호의 중소기업"을 "중소기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13조제1호"를 "제13조제1항제1호"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25조제1항제1호의 중소기업"을 "중소기업"으로 한다.

    제116조제1항 단서 중 "제13조제1호"를 "제13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117조제2항 본문 중 "제76조제11항"을 "제75조의6"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사항을 명할"을 "명령을 할"로 한다.

    제117조의2제5항 중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자는 그 대가를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 발급이 거부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받은 경우에는"을 "현금영수증가맹점 또는 제4항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내국법인이 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그 상대방은"으로 한다.

    제120조제1항 전단 중 "제8항"을 "제73조의2"로 한다.

    제12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부동산등"을 "해외부동산등"으로, "취득한"을 "취득하거나 처분(해외부동산등의 물건별 취득가액 또는 처분가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한"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해외 부동산등"을 "해외부동산등"으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외국에 있는 부동산등"을 "해외부동산등의 투자운용 및 처분"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취득가액 및 처분가액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외화의 원화환산은 외화를 수령하거나 지급한 날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1. 취득가액: 제41조에 따른 취득가액
      2. 처분가액: 「소득세법」 제118조의3에 따른 양도가액

    제121조의3을 삭제한다.

    제121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1조의4(해외현지법인 등의 자료제출 의무 불이행 시 취득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 ① 내국법인이 소명요구일 전 10년 이내에 해외부동산등 또는 해외직접투자를 받은 외국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로서 제121조의2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같은 항 제1호(「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8호가목에 따른 해외직접투자를 한 내국법인이 해외직접투자를 받은 외국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제6호 및 제7호(해외부동산등과 관련된 자료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그 내국법인에 다음 각 호의 금액(「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라 신고한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취득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대상 금액"이라 한다)의 출처에 대하여 소명을 요구할 수 있다.
      1. 제121조의2제1항제1호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한 경우: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8호가목에 따른 해외직접투자를 받은 외국법인의 주식등의 취득에 든 금액
      2. 제121조의2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한 경우: 해외부동산등의 취득에 든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소명을 요구받은 내국법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이하 이 조에서 "소명기간"이라 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소명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명을 요구받은 내국법인이 소명을 요구받은 금액의 100분의 80 이상에 대하여 출처를 소명한 경우에는 소명을 요구받은 전액에 대하여 소명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내국법인이 자료의 수집·작성에 상당한 기간이 걸리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소명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6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제122조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직무상 필요한 범위 외에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그 권한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1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2조의2(등록전산정보자료의 요청) 국세청장은 특수관계인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배주주등의 판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에게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에 따른 등록전산정보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법원행정처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7장(제123조 및 제124조)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장 벌칙
    제123조(해외현지법인 등의 자료제출 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① 제121조의2에 따라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등(같은 조 제1항제6호에 따른 해외부동산등의 투자 명세 및 같은 항 제7호에 따른 해외부동산등과 관련된 자료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자료제출 의무가 있는 법인(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자료는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8호에 따른 해외직접투자를 한 내국법인이 해외직접투자를 받은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만 해당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법인에 대해서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기한까지 자료제출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제121조의2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등을 제출하는 경우
      2. 제121조의2제2항에 따라 자료제출 또는 보완을 요구받아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기한까지 해당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② 제121조의2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6호에 따른 해외부동산등의 투자 명세 및 같은 항 제7호에 따른 해외부동산등과 관련된 자료(이하 이 항에서 "해외부동산등의 투자 명세등"이라 한다)의 제출의무가 있는 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법인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부동산등의 취득가액, 처분가액 및 투자운용 소득의 100분의 10 이하의 과태료(1억원을 한도로 한다)를 부과한다. 다만, 기한까지 자료제출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제121조의2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해외부동산등의 투자 명세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해외부동산등의 투자 명세등을 제출하는 경우
      2. 제121조의2제2항에 따라 자료제출 또는 보완을 요구받아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기한까지 해당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③ 내국법인이 제121조의4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취득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대상 금액의 출처에 대하여 소명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소명한 경우에는 소명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소명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부과·징수한다.
    제124조(명령사항위반에 대한 과태료)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명령사항을 위반한 법인에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1. 제117조제5항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명령
      2. 제117조의2제8항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명령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3조의2, 제98조의4제1항 후단, 제98조의4제2항, 제98조의6제1항 후단, 제98조의6제2항, 제121조의3제2항·제3항(같은 조 제2항 관련 부분만 해당한다) 및 제12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지주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배당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① 제24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4호마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24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하되, 201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한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5조(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7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성실신고확인서의 제출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① 제75조의6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117조의2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게 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75조의6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위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75조의7제1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소득세법」 제164조의3에 따라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거나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① 제75조의8제1항제2호, 같은 항 제4호가목, 같은 항 제5호 및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75조의8제1항제4호나목부터 마목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또는 계산서를 발급 또는 수취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연결모법인의 합병 및 분할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76조의14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121조의2제1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121조의4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 이후 해외부동산등 또는 해외직접투자를 받은 외국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로서 201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를 불이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 제123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불이행 분부터 적용한다.
      ④ 제12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불이행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해외부동산등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불이행 과태료에 관한 특례) 제121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해외부동산등의 물건별 처분가액이 2억원 이상인 내국법인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를 부여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에도 불구하고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해외부동산등을 처분한 내국법인에 대해서는 제12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2조(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제56조에 따라 차기환류적립금을 적립하거나 미환류소득 또는 초과환류액을 산정할 때 자산에 대한 투자 합계액을 공제하고 그 자산을 처분한 내국법인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56조에 따른다.
    제13조(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117조의2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게 된 법인에 대해서는 제75조의6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4조(해외부동산등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제121조의2제1항 및 제12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전의 사업연도(이하 이 조에서 "종전사업연도"라 한다)에 취득한 해외부동산등에 대해서는 종전의 제121조의2제1항 및 종전의 제121조의3제2항에 따른다. 이 경우 종전의 제121조의2제1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자료는 종전사업연도 분에 해당하는 자료로 한정한다.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교육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법인세법」 제1조제6호"를 "「법인세법」 제2조제6호"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법인세법」 제7조 및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법인세법」 제7조 및 제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로 한다.
      ② 농어촌특별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후단 중 "「법인세법」 제2조제4항"을 "「법인세법」 제3조제3항"으로 한다.
      ③ 부가가치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 중 "「법인세법」 제1조제3호"를 "「법인세법」 제2조제3호"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법인세법」 제1조제1호"를 "「법인세법」 제2조제1호"로 한다.
      ④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인세법」 제1조제1호"를 "「법인세법」 제2조제1호"로 한다.
      ⑤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5조제1항제2호 중 "「법인세법」 제3조"를 "「법인세법」 제4조"로 한다.
      제8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인세법」 제3조"를 "「법인세법」 제4조"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 따른 미환류소득
      제103조의21제1항 중 "「법인세법」 제56조에 따른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세액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를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로 한다.
      제103조의22제1항 후단 중 "「법인세법」 제56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제2항"을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제2항"으로 한다.
      제103조의23제6항 단서 중 "「법인세법」 제3조제3항제1호 및 제7호"를 "「법인세법」 제4조제3항제1호 및 제7호"로 한다.
      제103조의29제1항 중 "「법인세법」 제73조"를 "「법인세법」 제73조 및 제73조의2"로 한다.
      제103조의30제1항 본문 중 "「법인세법」 제76조"를 "「법인세법」 제75조, 제75조의2부터 제75조의9까지의 규정"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법인세법」 제76조제1항"을 "「법인세법」 제75조의3"으로 한다.
      제103조의31제5항 중 "「법인세법」 제56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제2항"을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제2항"으로 한다.
      제103조의32제1항 전단 중 "「법인세법」 제3조제3항제2호"를 "「법인세법」 제4조제3항제2호"로 한다.
      ⑥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 중 "「법인세법」 제3조제3항"을 "「법인세법」 제4조제3항"으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 2018. 1. 1.] [법률 제15222호, 2017. 12. 1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2월 19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김동연

    ⊙법률 제15222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

    법인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 중 "법인세와 제56조에 따른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법인세, 제56조에 따른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로 한다.

    제3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제56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제2항에 따른 미환류소득

    제3조제3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다만,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은 제외한다.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100분의 80"을 "100분의 60(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개시하는 사업연도는 100분의 70을 말한다)"으로 한다.

    제20조제1호 단서를 삭제한다.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징벌적 목적의 손해배상금 등에 대한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지급한 손해배상금 중 실제 발생한 손해를 초과하여 지급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4조제2항제7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제6호 또는 제7호"를 "제2항제6호"로 한다.

    제27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출한 금액"을 "산출한 금액을 말하고, 사업연도 중 일부 기간 동안 보유하거나 임차한 경우에는 800만원에 해당 보유기간 또는 임차기간 월수를 곱하고 이를 사업연도 월수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제4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2호 또는 제3호"를 "제2호·제3호 또는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합병등기일 1개월 전 당시 피합병법인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 중 합병법인이 승계한 근로자의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이고,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비율을 유지할 것

    제44조의3제3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합병법인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이하 이 호에서 "근로자"라 한다) 수가 합병등기일 1개월 전 당시 피합병법인과 합병법인에 각각 종사하는 근로자 수의 합의 100분의 80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제4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2호 또는 제3호"를 "제2호·제3호 또는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분할등기일 1개월 전 당시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 중 분할신설법인등이 승계한 근로자의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이고,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비율을 유지할 것

    제46조의3제3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분할신설법인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이하 이 호에서 "근로자"라 한다) 수가 분할등기일 1개월 전 당시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종사하는 근로자 수의 100분의 80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다만, 분할합병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에 종사하는 근로자 수가 분할등기일 1개월 전 당시 분할하는 사업부문과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에 각각 종사하는 근로자 수의 합의 100분의 80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나.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분할신설법인에 종사하는 근로자 수가 분할등기일 1개월 전 당시 분할하는 사업부문과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에 각각 종사하는 근로자 수의 합의 100분의 80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제47조제1항 단서 중 "제46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를 "제46조제2항제2호·제3호 또는 제4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자산·부채 등"을 "자산·부채 및 제59조에 따른 감면·세액공제 등"으로 한다.
      3.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분할신설법인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이하 이 호에서 "근로자"라 한다) 수가 분할등기일 1개월 전 당시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종사하는 근로자 수의 100분의 80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제47조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분할법인의 감면·세액공제는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또는 이에 해당하는 법인세액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제47조의2제1항제2호 중 "출자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을 "출자법인이 현물출자한 자산으로 영위하던"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출자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을 "출자법인이 현물출자한 자산으로 영위하던"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승계받은"을 "출자법인이 현물출자한 자산으로 영위하던"으로,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정기준, 현물출자 명세서 제출"을 "현물출자 명세서 제출"로 한다.

    제5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다음 표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제56조에 따른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이 있으면 이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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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6조제7항 중 "미환류소득"을 "미환류소득(「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제2항에 따른 미환류소득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5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56조에 따른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56조에 따른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과 제56조에 따른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을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제56조에 따른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으로 한다.

    제6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0조의2(성실신고확인서 제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은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제60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할 때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서류에 더하여 제112조 및 제116조에 따라 비치·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과세표준금액의 적정성을 세무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고 작성한 확인서(이하 "성실신고확인서"라 한다)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감사인(監査人)에 의한 감사를 받은 내국법인은 이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내국법인
      2. 「소득세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내국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그 내국법인(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으로 전환한 후 3년 이내의 내국법인으로 한정한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내국법인이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6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성실신고확인서에 미비한 사항 또는 오류가 있을 때에는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성실신고확인서의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제56조에 따른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56조에 따른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로 한다.

    제76조제1항 본문 중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과 제56조에 따른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을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제56조에 따른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가목의 경우"를 "가목을 적용할 때"로, "경우는"을 "경우와 제121조제8항에 따른 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 말의 다음 달 25일까지 제12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는"으로 하며, 같은 호 가목 중 "발급하지"를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발급시기에 발급하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⑭ 성실신고 확인대상인 내국법인이 제60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성실신고확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 산출세액에 100분의 5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이 항에서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라 한다)을 납부할 세액에 더한다. 이 경우 법인세 산출세액이 제66조에 따른 경정으로 0보다 크게 된 경우에는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를 납부할 세액에 더한다.

    제76조의15제2항 중 "또는 제56조에 따른 미환류소득"을 "또는 제56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제2항에 따른 미환류소득"으로, "제55조의2의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제56조에 따른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56조에 따른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로 한다.

    제76조의1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인세와 제56조에 따른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법인세, 제56조에 따른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로 한다.

    제116조제3항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4제1항"을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2제2항"으로 한다.

    제12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1천만원"을 "5천만원"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 최초로 지출하는 기부금부터 적용한다.
    제4조(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합병·분할 시 고용승계 요건 추가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제2항, 제44조의3제3항제3호, 제46조제2항, 제46조의3제3항제3호, 제47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합병 또는 분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적격물적분할 시 감면·세액공제 승계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물적분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적격현물출자 요건에서 독립된 사업부문 승계 요건 폐지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의2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현물출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76조제9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경과조치) 제24조제2항제7호 및 같은 조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기관에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해서는 제24조제2항제7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지정기간까지는 법정기부금으로 본다.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세무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 중 "「소득세법」"을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으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 2017. 1. 1.] [법률 제14386호, 2016. 12. 2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6년 12월 20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유일호

    ⊙법률 제14386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

    법인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6호 중 "주식의"를 "주식(분할합병의 경우에는 분할등기일 현재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을 포함한다)의"로 한다.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액을 초과하는"을 "금액(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그 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는"으로 한다.

    제27조의2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3항과 제4항을 적용할 때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800만원"을 각각 "400만원"으로 한다.

    제27조의2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제44조제3항 중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다른 법인을 합병하거나 그 다른 법인에 합병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다른 법인을 합병하거나 그 다른 법인에 합병되는 경우
      2. 동일한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서로 다른 법인 간에 합병하는 경우

    제45조제3항 전단 중 "(합병등기일 이후 5년 이내에 끝나는 사업연도에 발생한 것만 해당한다)"를 "(합병등기일 현재 해당 자산의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로서 그 차액을 한도로 하며, 합병등기일 이후 5년 이내에 끝나는 사업연도에 발생한 것만 해당한다)"로 한다.

    제46조제2항제2호 중 "전액(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제44조제2항제2호의 비율 이상)이 주식으로서"를 "전액이 주식인 경우(분할합병의 경우에는 분할대가의 100분의 80 이상이 분할신설법인등의 주식인 경우 또는 분할대가의 100분의 80 이상이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인 경우를 말한다)로서"로 한다.

    제46조의4제3항 전단 중 "(분할등기일 이후 5년 이내에 끝나는 사업연도에 발생한 것만 해당한다)"를 "(분할등기일 현재 해당 자산의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로서 그 차액을 한도로 하며, 분할등기일 이후 5년 이내에 끝나는 사업연도에 발생한 것만 해당한다)"로 한다.

    제4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분할법인은"을 "분할법인은 분할등기일부터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분할등기일부터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폐지하는"을 "폐지하는"으로 한다.

    제47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출자법인은"을 "출자법인은 현물출자일부터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현물출자일부터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폐지하는"을 "폐지하는"으로 한다.

    제56조제2항제1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해당 사업연도 임금증가금액에 다음의 계산 방법으로 산출된 금액을 합계한 금액
          1) 해당 사업연도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에 대한 임금증가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
          2) 해당 사업연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 상시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청년상시근로자"라 한다) 수가 직전 사업연도의 청년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청년상시근로자에 대한 임금증가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

    제56조제2항제1호다목 중 "배당의 합계액"을 "배당 합계액에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중 "투자 합계액 또는 임금 증가금액"을 "투자 합계액, 임금증가금액, 상시근로자 수 또는 청년상시근로자 수"로 한다.

    제58조의3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를 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과다하게 계상함으로써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라 경정을 청구하여 경정을 받은 경우에는 과다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지 아니하고 그 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과다 납부한 세액을 공제한다. 이 경우 각 사업연도별로 공제하는 금액은 과다 납부한 세액의 100분의 20을 한도로 하고, 공제 후 남아 있는 과다 납부한 세액은 이후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공제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에 따른 사업보고서 및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감사보고서를 제출할 때 수익 또는 자산을 과다 계상하거나 손비 또는 부채를 과소 계상할 것
      2. 내국법인,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고·주의 등의 조치를 받을 것

    제58조의3제2항 중 "먼저"를 "과다 납부한 세액의 100분의 20을 한도로 먼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과다 납부한 세액을 공제받은 내국법인으로서 과다 납부한 세액이 남아있는 내국법인이 해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합병 또는 분할에 따라 해산하는 경우: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을 포함한다)이 남아 있는 과다 납부한 세액을 승계하여 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한다.
      2. 제1호 외의 방법에 따라 해산하는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남아 있는 과다 납부한 세액에서 제77조에 따른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부세액을 빼고 남은 금액을 즉시 환급하여야 한다.

    제58조의3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과 제2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으로, "방법 및 절차는"을 "방법, 절차 및 공제 후 남아 있는 과다 납부한 세액의 이월공제 방법 등은"으로 한다.

    제66조제2항제4호를 삭제한다.

    제72조의2를 삭제한다.

    제76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100분의 2"를 "100분의 1"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제1호 중 "100분의 2"를 "100분의 1"로, "100분의 1"을 "1천분의 5"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100분의 2"를 "100분의 1"로 하고, 같은 조 제9항제2호 및 제3호 중 "100분의 1"을 각각 "1천분의 5"로 한다.

    제76조의20 중 "제71조, 제72조의2"를 "제71조"로 한다.

    제9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호의 금액에 대한 공제의 범위는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분의 80으로 한다.

    제93조제6호 전단 중 "소득"을 "소득(국외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소득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97조제1항 전단 중 "제71조까지, 제72조의2"를 "제71조까지"로 한다.

    제98조제1항제2호 중 "100분의 20"을 "100분의 20."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국외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소득에 대해서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3으로 한다.

    제98조의4제4항, 제98조의5제2항 및 제98조의6제4항 중 "3년"을 각각 "5년"으로 한다.

    법률 제13555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이 법 시행 전 설립근거법률에 규정된 사업이관(구조개편) 규정에 따라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6조제6항·제7항 및 제9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합병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분할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의4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76조제6항·제7항 및 제9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지급명세서,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등 적용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98조의4제4항, 제98조의5제2항 및 제98조의6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경정청구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8조(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분할합병한 내국법인에 대해서는 제16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합병한 내국법인에 대해서는 제44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분할합병한 내국법인에 대해서는 제46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1조(조세조약에 따른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국외에서 인적용역을 제공한 경우에는 제93조제6호 및 제98조제1항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법인세법

[시행 2016. 1. 1.] [법률 제13555호, 2015. 12. 1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12월 15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최경환

    ⊙법률 제13555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

    법인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상법」 제229조·제285조·제519조"를 "「상법」 제229조, 제285조, 제287조의40, 제519조"로 한다.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과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 내국법인의 경우 제1호의 금액에 대한 공제의 범위는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분의 80으로 한다.

    제17조제1항제5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소멸된 회사로부터 승계한 재산가액이 그 회사로부터 승계한 채무액, 그 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한 금액과 주식가액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이 법에서 익금으로 규정한 금액은 제외한다.

    제17조제1항제6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된 회사 또는 존속하는 회사에 출자된 재산의 가액이 출자한 회사로부터 승계한 채무액, 출자한 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한 금액과 주식가액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이 법에서 익금으로 규정한 금액은 제외한다.

    제2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①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에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업무용승용차"라 한다)에 대한 감가상각비의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② 내국법인이 업무용승용차를 취득하거나 임차하여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거나 지출한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사용금액(이하 이 조에서 "업무사용금액"이라 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업무사용금액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해당하는 비용이 해당 사업연도에 각각 800만원(해당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800만원에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월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1. 업무용승용차별 감가상각비
      2. 업무용승용차별 임차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비 상당액
      ④ 업무용승용차를 처분하여 발생하는 손실로서 업무용승용차별로 800만원(해당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800만원에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월 등의 방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업무사용금액의 계산방법,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의 계산 및 이월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액의"를 "금액(제4호에 따른 수익사업에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소득금액을 합한 금액에서 그 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의"로 한다.

    제47조의2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출자법인이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현물출자를 통하여 피출자법인에 승계할 것

    제47조의2제4항 중 "산입방법"을 "산입방법,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정기준"으로 한다.

    제60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정확한 조정 또는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법인의 경우 세무조정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정반에 소속된 자가 작성하여야 한다.
      1.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한 세무사
      2.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 또는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공인회계사
      3.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한 변호사

    제62조의2제7항 후단 중 "「소득세법」 제112조 및 제112조의2"를 "「소득세법」 제112조"로 한다.

    제65조를 삭제한다.

    제76조의9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연결모법인이 다른 내국법인(비영리내국법인은 제외한다)의 완전 지배를 받는 경우

    제76조의9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은 각 연결법인은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은 연결사업연도와 그 다음 연결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연결사업연도 중에 제1항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승인이 취소된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소득금액이나 결손금을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승인이 취소된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각각 산입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연결사업연도 동안 제76조의14제1항에 따라 다른 연결법인의 결손금과 합한 해당 법인의 소득금액: 익금에 산입
      2. 연결사업연도 동안 제76조의14제1항에 따라 다른 연결법인의 소득금액과 합한 해당 법인의 결손금: 손금에 산입

    제76조의10제2항 전단 중 "제76조의9제2항 및 제3항"을 "제76조의9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제76조의9제2항"을 "제76조의9제3항"으로 한다.

    제76조의12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은 연결사업연도와 그 다음 연결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연결사업연도 중에 제1항 본문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을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각각 산입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연결사업연도 동안 제76조의14제1항에 따라 다른 연결법인의 결손금과 합한 연결배제법인(제1항 본문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지 아니하게 된 개별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득금액: 연결배제법인의 익금에 산입
      2. 연결사업연도 동안 제76조의14제1항에 따라 다른 연결법인의 소득금액과 합한 연결배제법인의 결손금: 연결배제법인의 손금에 산입
      3. 연결사업연도 동안 제76조의14제1항에 따라 연결배제법인의 결손금과 합한 해당 법인의 소득금액: 해당 법인의 익금에 산입
      4. 연결사업연도 동안 제76조의14제1항에 따라 연결배제법인의 소득금액과 합한 해당 법인의 결손금: 해당 법인의 손금에 산입

    제76조의12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 본문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76조의9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6조의1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한다.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각 연결사업연도 소득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차례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과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결법인을 제외한 연결법인의 경우 제1호의 금액에 대한 공제의 범위는 제3항제1호에 따른 연결소득 개별귀속액의 100분의 80으로 한다.

    제76조의14제2항제1호 중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양도받은 자산의 처분손실: 연결모법인의 연결소득개별귀속액 중 피합병법인(분할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을 "합병 전 연결모법인 및 연결자법인(이하 이 항에서 "기존연결법인"이라 한다)과 피합병법인(분할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합병 전 각각 보유하던 자산의 처분손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소득금액"으로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기존연결법인의 자산처분 손실의 경우 기존연결법인의 소득금액(합병 전 연결모법인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및 연결자법인의 연결소득개별귀속액을 말한다)
        나. 피합병법인이 합병 전 보유하던 자산의 처분손실의 경우 연결모법인의 연결소득개별귀속액 중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제76조의14제2항제2호 중 "처분손실: 해당 완전자법인의 연결소득개별귀속액"을 "처분손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연결모법인의 자산처분 손실의 경우 해당 연결모법인의 연결소득개별귀속액
        나. 연결자법인의 자산처분 손실의 경우 해당 연결자법인의 연결소득개별귀속액

    제76조의16제2항 중 "각 연결법인별로"를 "연결집단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로 한다.

    제76조의17제4항 중 "제60조제3항·제6항 및 제8항"을 "제60조제3항, 제6항, 제8항 및 제9항"으로 한다.

    제76조의19의 제목 중 "납부 및 물납"을 "납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64조제2항 및 제65조를"을 "제64조제2항을"로 한다.

    제79조제2항 중 "「상법」 제229조·제285조·제519조"를 "「상법」 제229조, 제285조, 제287조의40, 제519조"로 한다.

    제93조의 제목 "(국내원천소득)"을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나목 중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가액의 합계액"을 "다음의 가액의 합계액"으로 하며, 같은 목에 1) 및 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가액
          2) 내국법인이 보유한 다른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의 주식가액에 그 다른 법인의 부동산 보유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가액. 이 경우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의 판정 및 부동산 보유비율의 계산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7조의2제1항 중 "날부터"를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로 한다.

    제12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60조"를 "제60조제1항 및 제76조의17제1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에 관한 적용례) ① 제27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취득하는 승용자동차부터 적용한다.
      ② 제27조의2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거나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 제27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에는 2017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현물출자 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현물출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세무조정계산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0조제9항 및 제76조의17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 및 연결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연결납세방식의 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76조의9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승인이 취소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연결자법인의 배제에 관한 적용례) 제76조의1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연결납세방식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관한 적용례) 제76조의14제2항의 개정규정은 합병 전 기존 연결집단이 보유하던 자산을 이 법 시행 이후 처분하거나 연결모법인이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기 전에 취득한 자산을 이 법 시행 이후 처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0조(국내원천소득에 관한 적용례) 제93조제7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양도하는 자산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시기에 관한 적용례) 제11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요건에 해당하여 이 법 시행 이후 가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2조(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연결납세법인의 신고기한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물납제도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양도되거나 수용된 토지등에 대해서는 제62조의2제7항 및 제6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법인세법

[시행 2015. 1. 1.] [법률 제12850호, 2014. 12. 2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12월 23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최경환

    ⊙법률 제12850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

    법인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 중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제56조에 따른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한다.

    제3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56조에 따른 미환류소득

    제25조제1항제1호 중 "1천200만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천800만원)"을 "1천200만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천800만원(2016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는 2천400만원)]"으로 한다.

    제55조제1항 중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을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과 제56조에 따른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으로 한다.

    제55조의2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및 주거용 건축물로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이하 이 조에서 "별장"이라 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10(미등기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다만,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읍 또는 면에 있으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및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은 제외한다.

    제55조의2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별장의 부속토지. 다만, 별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부속토지로 본다.

    제55조의2제6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비영리 내국법인이 1990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 양도소득은 양도금액에서 장부가액과 1991년 1월 1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와 같은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큰 가액을 뺀 금액으로 할 수 있다.

    제5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6조(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제2항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투자, 임금 또는 배당 등으로 환류하지 아니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미환류소득(제5항에 따른 차기환류적립금과 제7항에 따라 이월된 초과환류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기자본이 5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은 제외한다)
      2.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내국법인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어느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산정한 금액(산정한 금액이 양수인 경우에는 "미환류소득"이라 하고, 산정한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음의 부호를 뗀 금액을 "초과환류액"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해당 사업연도(201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를 말한다)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하 이 조에서 "기업소득"이라 한다)에 100분의 60에서 100분의 8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의 합계액을 공제하는 방법
        가.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에 대한 투자 합계액
        나. 임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한 직원의 임금 증가 금액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의 합계액
        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상생협력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 기업소득에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제1호 각 목(가목에 따른 자산에 대한 투자 합계액은 제외한다)의 합계액을 공제하는 방법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내국법인이 제2항 각 호의 방법 중 어느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신고한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는 그 선택한 방법을 계속 적용하여야 한다.
      ④ 제1항 각 호에 따른 내국법인이 제2항에 따라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 각 호의 방법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신고한 것으로 보고 제3항을 적용한다.
      ⑤ 제1항 각 호에 따른 내국법인(제4항이 적용되는 법인은 제외한다)은 제2항에 따른 해당 사업연도 미환류소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사업연도의 투자, 임금 또는 배당 등으로 환류하기 위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차기환류적립금"이라 한다)으로 적립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미환류소득에서 차기환류적립금을 공제할 수 있다.
      ⑥ 직전 사업연도에 제5항에 따라 차기환류적립금을 적립한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음수인 경우 영으로 본다)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차기환류적립금 - 제2항에 따라 계산한 해당 사업연도의 초과환류액) × 100분의 10
      ⑦ 해당 사업연도에 제2항에 따른 초과환류액(제6항에 따라 초과환류액으로 차기환류적립금을 공제한 경우에는 그 공제 후 남은 초과환류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환류액을 다음 사업연도(해당 사업연도 종료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로 한정한다)로 이월하여 다음 사업연도의 미환류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다.
      ⑧ 제1항에 따른 내국법인이 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자산을 처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1호에 따라 그 자산에 대한 투자금액의 공제로 인하여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 상당액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를 적용할 때에 투자 합계액 또는 임금 증가금액의 계산방법 등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7조제1항제1호 중 "양도소득"을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과 제56조에 따른 미환류소득"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100분의 10"을 "100분의 25"로 한다.

    제57조의2제3항 전단 중 "투자신탁의"를 "투자신탁, 투자합자조합 및 투자익명조합(이하 이 항에서 "투자신탁등"이라 한다)의"로, "투자신탁을"을 "투자신탁등을"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투자신탁의"를 "투자신탁등의"로 한다.

    제5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56조에 따른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을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과 제56조에 따른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으로 한다.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제56조에 따른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한다.

    제76조제1항 본문 중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을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과 제56조에 따른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전단 중 "그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같은 조에 따라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분(分)의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해당 지급명세서를 그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2(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100분의 1로 한다)
      2.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거나 제출된 지급명세서에 기재된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2

    제76조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1(제4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2를 말한다)에 상당하는"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본문 중 "경우"를 "경우[제2호가 적용되는 분(分)은 제외한다]: 공급가액의 100분의 1"로 하며, 같은 호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호 본문 중 "적은 경우"를 "적은 경우(제4호가 적용되는 분의 매출가액 또는 매입가액은 제외한다): 공급가액의 100분의 1"로 하며, 같은 호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 본문 중 "적은 경우"를 "적은 경우(제4호가 적용되는 분의 매입가액은 제외한다): 공급가액의 100분의 1"로 하며, 같은 호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경우"를 "경우: 공급가액의 100분의 2."로 하며,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가목의 경우 제121조제1항 후단에 따른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으나 전자계산서 외의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는 100분의 1로 한다.

    제76조제9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121조제7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 말의 다음 달 11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하는 경우(제4호가 적용되는 분은 제외한다): 공급가액의 1천분의 5. 다만, 2016년 12월 31일 이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에 대해서는 1천분의 1로 한다.
      6. 제121조제7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 말의 다음 달 11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하지 아니한 경우(제4호가 적용되는 분은 제외한다): 공급가액의 100분의 1. 다만, 2016년 12월 31일 이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에 대해서는 1천분의 3으로 한다.

    제76조의15제2항 중 "포함한다)"를 "포함한다) 또는 제56조에 따른 미환류소득(제76조의14에 따른 연결법인 간 거래손익의 조정 등을 하지 아니하고 계산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로,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을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제56조에 따른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제1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로 한다.

    제76조의1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제56조에 따른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한다.

    제121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계산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한 계산서(이하 "전자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21조제5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산서의 합계표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3항에 따라 계산서를 발급받은 법인은 그 계산서의 매입처별 합계표
      2. 제1항 후단에 따라 전자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고 제7항에 따라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경우에는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제121조제7항을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제1항 후단에 따라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제121조의2의 제목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를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외직접투자를 한"을 "해외직접투자를 하거나 같은 항 제19호에 따른 자본거래 중 외국에 있는 부동산이나 이에 관한 권리(이하 "부동산등"이라 한다)를 취득한"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해외 부동산등의 투자 명세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직접투자 또는 외국에 있는 부동산등과 관련된 자료

    제121조의3의 제목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를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등"을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등(같은 조 제1항제6호에 따른 해외 부동산등의 투자 명세 및 같은 항 제7호에 따른 외국에 있는 부동산등과 관련된 자료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으로, "투자 받은"을 "제121조의2제1항에 따라 해외직접투자를 한 내국법인의 경우 투자 받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에"를 "제1항 및 제2항에"로 한다.
      ② 제121조의2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6호에 따른 해외 부동산등의 투자 명세 및 같은 항 제7호에 따른 외국에 있는 부동산등과 관련된 자료(이하  이 항에서 "해외 부동산등의 투자 명세등"이라 한다)의 제출의무가 있는 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법인에 대해서는 해외 부동산등의 취득가액의 100분의 1 이하의 과태료(5천만원을 한도로 한다)를 부과한다. 다만, 기한 내에 자료제출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21조의2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해외 부동산등의 투자 명세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해외 부동산등의 투자 명세등을 제출하는 경우
      2. 제121조의2제2항에 따라 자료제출 또는 보완을 요구받아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기한까지 해당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법률 제9267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9조 중 "환급세액을 징수하는"을 "환급하는"으로 한다.

    법률 제12166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8조 중 "2014년 12월 31일까지"를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법률 제12166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에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간접투자회사 등이 납부한 외국법인세액의 공제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7호의 사모투자전문회사가 법률 제9267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0조제1항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7에 따른 동업기업과세특례의 적용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57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인의 해산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1조제1항, 제5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76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의2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제6호 및 같은 조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① 제76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76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계산서의 작성·발급 등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제1항, 제5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법인세법

[시행 2014. 1. 1.] [법률 제12166호, 2014. 1. 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1월 1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현오석

    ⊙법률 제12166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

    법인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제4호아목 중 "울산과학기술대학교"를 "울산과학기술대학교,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5년(법정기부금의 경우에는 3년)"을 "5년"으로 한다.

    제29조제4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4항제4호"를 "제4항제4호 및 제5호"로 한다.
      5.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5년 이내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 중 일부를 환입하여 익금으로 계상한 경우(익금으로 계상한 잔액으로 한정하며, 여러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계상한 사업연도의 잔액부터 차례로 환입하여 익금으로 계상한 것으로 본다)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용하는"을 "사용하거나 고정자산을 취득하고 이에 대한 공사부담금을 사후에 제공받은"으로 한다.

    제46조제3항 중 "분할대가의 계산"을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 여부에 관한 판정기준, 분할대가의 계산"으로 한다.

    제47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미만으로 주식등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제51조의2제1항제2호 중 "투자유한회사 및 투자합자회사(같은 법 제9조제18항제7호의 사모투자전문회사는 제외한다)"를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같은 법 제9조제18항제7호의 사모투자전문회사는 제외한다) 및 투자유한책임회사"로 한다.

    제55조의2제1항제2호 중 "100분의 30"을 "100분의 10"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100분의 30"을 "100분의 10"으로 한다.

    제57조의2제1항 중 "사모투자전문회사, 투자목적회사"를 "투자목적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같은 법 제9조제18항제7호의 사모투자전문회사는 제외한다), 투자유한책임회사"로 한다.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학교법인과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은"을 "학교법인,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와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는"으로 한다.

    제76조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112조의2에 따른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가"를 "내국법인이 제24조에 따라 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부금영수증 또는 거주자나 「소득세법」 제121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비거주자가 「소득세법」 제34조 및 제59조의4제4항에 따라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거나 기부금으로 기부금세액공제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기부금영수증(이하 이 항 및 제112조의2에서 "기부금영수증"이라 한다)을 발급하는 법인이"로, "기부 법인별 발급명세를"을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제112조의2제1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가목 중 "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한"을 "기부금을 손금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거나 기부금세액공제를 신청한"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기부 법인별"을 "기부자별"로 하고, 같은 조에 제1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제3호에 따른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계산 명세서(이하 이 항에서 "명세서"라 한다)를 같은 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내국법인이 그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명세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지 아니하는 등 제출한 명세서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특정외국법인의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금액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제76조의11제3항 중 "1개월"을 "변경일 이후 중간예납기간 종료일과 사업연도 종료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부터 1개월"로 한다.

    제98조제8항 본문 중 "제93조제6호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의"를 "제93조제6호에 따라 인적용역을 제공함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조세조약에서 사업소득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 중 "국내에 있는 자산을"을 "외국법인이"로, "공매의 방법으로 양도함으로써 제93조제7호부터 제10호까지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을 "공매로 인하여 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을 지급받는"으로 한다.

    제98조의4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8조의4(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 ① 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같은 조 제5호 및 제6호의 소득은 제외한다)을 실질적으로 귀속받는 외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실질귀속자"라 한다)이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를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과세·면제신청서를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소득지급자"라 한다)에게 제출하고 해당 소득지급자는 그 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국내원천소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투자기구(이하 이 조에서 "국외투자기구"라 한다)를 통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는 그 국외투자기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질귀속자로부터 비과세·면제신청서를 제출받아 그 명세가 포함된 국외투자기구 신고서와 제출받은 비과세·면제신청서를 소득지급자에게 제출하고 해당 소득지급자는 그 신고서와 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소득지급자는 실질귀속자 또는 국외투자기구로부터 비과세·면제신청서 또는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제출받지 못하거나 제출된 서류를 통해서는 실질귀속자를 파악할 수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또는 면제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98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를 적용받지 못한 실질귀속자가 비과세 또는 면제를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실질귀속자 또는 소득지급자가 제3항에 따라 세액이 원천징수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지급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경정을 청구받은 세무서장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비과세·면제신청서 및 국외투자기구 신고서 등 관련 서류의 제출 방법·절차, 제출된 서류의 보관의무, 경정청구의 방법·절차 등 비과세 또는 면제의 적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8조의6제4항 중 "제3항에"를 "실질귀속자 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제3항에"로 한다.

    제112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자는"을 "법인은"으로, "기부법인별"을 "기부자별"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자는"을 "법인은"으로 한다.
      ①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하여 발급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116조제3항 중 "같은 항 제2호"를 "같은 항 제3호"로 한다.

    제117조의2제4항 본문 중 "30만원"을 "10만원"으로 한다.

    제121조의2제1항 중 "해외직접투자의 명세, 투자 받은 법인의 재무상황, 해외 영업소의 설치 현황 등의 명세서"를 "다음 각 호의 자료"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해외직접투자의 명세
      2. 해외직접투자를 받은 외국법인의 재무상황(해외직접투자를 받은 외국법인이 투자한 외국법인의 재무상황을 포함한다)
      3. 해외직접투자를 한 내국법인의 손실거래(해외직접투자를 받은 외국법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손실거래로 한정한다)
      4. 해외직접투자를 받은 외국법인의 손실거래(해외직접투자를 한 내국법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손실거래는 제외한다)
      5. 해외 영업소의 설치현황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직접투자와 관련된 자료

    제121조의3의 제목 중 "제재"를 "과태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제121조의2에 따라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등의 자료제출 의무가 있는 법인(투자 받은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만 해당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법인에 대해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기한 내에 자료제출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21조의2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등을 제출하는 경우
      2. 제121조의2제2항에 따라 자료제출 또는 보완을 요구받아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기한까지 해당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7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법정기부금 단체에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추가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2항제4호아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법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 초과금액의 이월공제기간 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고정자산 취득 후 제공받은 공사부담금의 손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고정자산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독립된 사업부문 여부의 판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분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물적분할 시 적격분할한 법인의 주식처분 관련 사후관리 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에서 100분의 50 미만으로 주식등을 보유하게 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2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이 주택 또는 비사업용 토지(미등기 토지등은 제외한다)를 2014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55조의2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9조(간접투자회사 등이 납부한 외국법인세액의 공제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보관 의무와 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76조제10항 및 제11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연결자법인의 추가 등에 따른 변경신고 기한의 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76조의11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연결자법인이 변경된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① 제98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98조제10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배당하거나 배분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의 적용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98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지급하는 국내원천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의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에 관한 적용례) 제98조의6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경정을 청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5조(현금영수증 의무발급 기준금액에 관한 적용례) 제117조의2제4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2014년 7월 1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6조(물적분할 시 적격분할한 법인의 주식처분 관련 사후관리 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미만으로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47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법인세법

[시행 2013. 1. 1.] [법률 제11607호, 2013. 1. 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3년 1월 1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박재완

    ⊙법률 제11607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

    법인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3호 중 “법인(국내에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소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단체(국내에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소재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으로 한다.

    제3조제3항제1호 중 “등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을 “등의 사업”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 호의”를 “각 호의 구분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본문 중 “주식발행액면초과액”을 “주식발행액면초과액: 액면금액 이상으로 주식을 발행한 경우 그 액면금액을 초과한 금액”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주식의 포괄적 교환차익: 「상법」 제360조의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한 경우로서 같은 법 제360조의7에 따른 자본금 증가의 한도액이 완전모회사의 증가한 자본금을 초과한 경우의 그 초과액
      3. 주식의 포괄적 이전차익(移轉差益): 「상법」 제360조의15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이전을 한 경우로서 같은 법 제360조의18에 따른 자본금의 한도액이 설립된 완전모회사의 자본금을 초과한 경우의 그 초과액
      4. 감자차익(減資差益): 자본감소의 경우로서 그 감소액이 주식의 소각, 주금(株金)의 반환에 든 금액과 결손의 보전(補塡)에 충당한 금액을 초과한 경우의 그 초과금액
      5. 합병차익: 「상법」 제174조에 따른 합병의 경우로서 소멸된 회사로부터 승계한 재산의 가액이 그 회사로부터 승계한 채무액, 그 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한 금액과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의 자본금증가액 또는 합병에 따라 설립된 회사의 자본금을 초과한 경우의 그 초과금액
      6. 분할차익: 「상법」 제530조의2에 따른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된 회사 또는 존속하는 회사에 출자된 재산의 가액이 출자한 회사로부터 승계한 채무액, 출자한 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한 금액과 설립된 회사의 자본금 또는 존속하는 회사의 자본금증가액을 초과한 경우의 그 초과금액

    제24조제2항제4호라목 중 “원격대학”을 “전공대학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평생교육시설 및 원격대학”으로 한다.

    제25조제1항제2호 단서 중 “100분의 20”을 “100분의 10”으로 한다.

    제4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분할신설법인이 적격합병되거나 적격분할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7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피출자법인이 적격합병되거나 적격분할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5조의2제2항제1호나목 본문 중 “특별자치도”를 “특별자치시(특별자치시에 있는 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나목 단서 및 제3호가목 중 “광역시”를 각각 “광역시, 특별자치시”로 한다.

    제57조제7항 중 “세액공제”를 “국외원천소득의 계산방법, 세액공제”로 한다.

    제71조제1항 중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를 “「국세징수법」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를 “「국세징수법」에 따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를 “「국세징수법」에 따라”로 한다.

    제72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급세액(제1호의 경우에는 감소된 결손금에 상당하는 환급세액)”을 “환급세액(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과다하게 환급한 세액 상당액)”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제3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으로써 환급세액이 감소된 경우

    제73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9항 중 “제7항”을 “제6항·제7항”으로 한다.
      ⑥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에서 발생하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소득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그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가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제75조 중 “제73조제1항, 제98조, 제98조의3, 제98조의5 또는 제98조의6”을 “제73조제1항”으로 한다.

    제7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109조제1항”을 “제109조제1항 또는 제111조제1항 후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2항”을 “제5항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발급하거나”를 “적어 발급(기부금액 또는 기부자의 인적사항 등 주요사항을 적지 아니하고 발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거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부금영수증의 경우
        가. 기부금액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한 경우: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금액[영수증에 실제 적힌 금액(영수증에 금액이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은 자가 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한 해당 금액으로 한다)과 건별로 발급하여야 할 금액과의 차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나. 기부자의 인적 사항 등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하는 등 가목 외의 경우: 영수증에 적힌 금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제76조의8제1항 전단 중 “내국법인(비영리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과 해당 내국법인이 완전 지배하는 다른 내국법인”을 “다른 내국법인을 완전 지배하는 내국법인[비영리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완전모법인”(完全母法人)이라 한다]과 그 다른 내국법인”으로, “국세청장”을 “완전모법인의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으로 한다.

    제76조의9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세청장”을 “연결모법인의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으로 한다.

    제76조의10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 중 “국세청장”을 각각 “연결모법인의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으로 한다.

    제76조의11제3항 중 “국세청장”을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으로 한다.

    제89조제1항 중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를 “「국세징수법」에 따라”로 한다.

    제92조제1항 중 “제18조까지, 제18조의2”를 “제18조까지”로, “제51조, 제51조의2”를 “제51조”로, “제53조의2, 제53조의3”을 “제53조의2”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44조의3, 제45조, 제46조의3 및 제46조의4를 준용할 때 합병법인 및 분할신설법인등은 피합병법인 및 분할법인등의 결손금을 승계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각각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7조제1항 전단 중 “제58조”를 “제58조, 제58조의3”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제98조 및 제98조의3”을 “제98조제8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98조, 제98조의3, 제98조의5 또는 제98조의6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98조제1항제3호 본문 중 “지급액”을 “지급액(제93조제10호다목의 소득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10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주주등의 명세서를”을 “주주등의 명세서와 사업자등록 서류 등을”로 한다.

    제111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내국법인이 제109조제1항에 따른 법인 설립신고를 하기 전에 등록하는 때에는 같은 항에 따른 주주등의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2조 단서 중 “비영리내국법인”을 “비영리법인”으로, “수익사업”을 “수익사업(비영리외국법인의 경우 해당 수익사업 중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으로 한다.

    제11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내국법인”을 “법인”으로 한다.

    제11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적격합병하는”을 “합병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적격분할합병하는”을 “분할합병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적격합병”을 “합병”으로, “적격분할합병”을 “분할합병”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공제받으려는 경우”를 “공제받으려는 경우: 그 결손금 또는 이월결손금을 공제받는 기간”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경우에는”을 “경우:”로 한다.

    제120조제1항 전단 중 “지급하는 자”를 “지급하는 자(제73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8항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는 자를 포함한다)”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2항제4호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분할법인이 주식등을 처분하거나 분할신설법인이 자산을 처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현물출자 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출자법인이 주식등을 처분하거나 피출자법인이 자산을 처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원천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73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① 제7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법인설립신고 또는 사업자등록을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76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 제76조제10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연결납세방식의 적용 등에 관한 적용례) 제76조의8부터 제76조의11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연결납세방식의 적용을 승인·취소·포기하거나 연결자법인의 변경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8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에 관한 적용례) 제109조제1항 및 제11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법인설립신고 또는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2조(구분경리에 관한 적용례) 제11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합병하거나 분할합병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지급명세서의 제출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12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연결납세방식의 적용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76조의8제1항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의 적용에 관하여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76조의8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해당 완전모법인의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법인세법

[시행 2012. 1. 1.] [법률 제11128호, 2011.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12월 31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박재완

    ⊙법률 제11128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

    법인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 본문 중 “제98조의3 또는 제98조의5”를 “제98조의3, 제98조의5 또는 제98조의6”으로 한다.

    제15조제2항제1호 중 “특수관계자”를 “특수관계인”으로 한다.

    제16조제1항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상법」 제459조제1항에 따른 자본준비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16조제1항제5호 중 “주식등의 가액”을 “합병법인 또는 합병법인의 모회사(합병등기일 현재 합병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식등의 가액”으로 한다.

    제17조제1항제1호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주식발행액면초과액(무액면주식의 경우에는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18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 다만, 제16조제1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본준비금의 배당은 제외한다.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를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로 한다.

    제20조제2호를 삭제한다.

    제24조제2항제4호나목 및 아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나. 비영리 교육재단(국립·공립·사립학교의 시설비, 교육비, 장학금 또는 연구비 지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한정한다)
        아.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및 이와 유사한 학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제24조제4항 중 “5년(법정기부금의 경우에는 1년)”을 “5년(법정기부금의 경우에는 3년)”으로 한다.

    제25조제1항제2호 단서 중 “특수관계자와의”를 “특수관계인과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지출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접대비라는 증거자료를 구비하기 어려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지역에서의 지출 및 농어민에 대한 지출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8조제1항제4호나목 중 “특수관계자”를 “특수관계인”으로 한다.

    제29조제1항제1호 중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을 “「소득세법」 제16조제1항 각 호(같은 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본문 중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1호·제2호·제5호 및 제6호의”를 “「소득세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4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2조의2(국제회계기준 적용 내국법인에 대한 재고자산평가차익 익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국제회계기준을 최초로 적용하는 사업연도에 재고자산평가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후입선출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재고자산평가방법으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변경신고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이하 이 조에서 “재고자산평가차익”이라 한다)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재고자산평가차익은 국제회계기준을 최초로 적용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년간 균등하게 나누어 익금에 산입한다.
      1. 국제회계기준을 최초로 적용하는 사업연도의 기초 재고자산 평가액
      2. 국제회계기준을 최초로 적용하기 직전 사업연도의 기말 재고자산 평가액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재고자산평가차익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내국법인이 해산[제4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한 합병(이하 “적격합병”이라 한다) 또는 제46조제2항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한 분할(이하 “적격분할”이라 한다)로 인한 해산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고 남은 금액을 해산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재고자산평가방법의 변경신고 절차, 익금불산입의 신청, 익금산입의 방법과 그 밖에 재고자산평가차익 익금불산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4조제2항제2호 중 “주식등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으로서”를 “합병법인의 주식등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이거나 합병법인의 모회사의 주식등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로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합병하는”을 “합병하거나 그 다른 법인에 합병되는”으로 한다.

    제45조제3항 전단 중 “제44조의3제1항에 따른 합병의 경우 합병법인은 합병등기일 이후 5년 이내에 끝나는 사업연도에 발생한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양도받은 자산의 처분손실을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을 “적격합병을 한 합병법인은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이 합병 전 보유하던 자산의 처분손실(합병등기일 이후 5년 이내에 끝나는 사업연도에 발생한 것만 해당한다)을 각각 합병 전 해당 법인의”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결손금으로 보아 제2항을”을 “자산 처분 시 각각 합병 전 해당 법인의 사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 보아 제1항 및 제2항을”로 한다.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를 “분할로”로 한다.

    제46조제2항제1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를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로 한다.

    제46조제2항제1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
        나.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 다만,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 분할법인등만의 출자에 의하여 분할하는 것일 것

    제46조의4제3항 전단 중 “제46조의3제1항에 따른 분할의 경우 분할신설법인등은 분할등기일 이후 5년 이내에 끝나는 사업연도에 발생한 분할법인등으로부터 양도받은 자산의 처분손실을 분할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은”을 “제46조제2항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한 분할합병(이하 “적격분할합병”이라 한다)을 한 분할신설법인등은 분할법인과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합병 전 보유하던 자산의 처분손실(분할등기일 이후 5년 이내에 끝나는 사업연도에 발생한 것만 해당한다)을 각각 분할합병 전 해당 법인의”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분할법인등으로부터 승계한 결손금으로 보아 제2항을”을 “자산 처분 시 각각 분할합병 전 해당 법인의 사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 보아 제1항 및 제2항을”로 한다.

    제47조제1항 본문 중 “주식”을 각각 “주식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분할법인이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사업연도에 해당 주식등과 자산의 처분비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만큼 익금에 산입한다.
      1.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
      2.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이 경우 분할신설법인은 그 자산의 처분 사실을 처분일부터 1개월 이내에 분할법인에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양도차익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한 분할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금액 중 제2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고 남은 금액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분할등기일부터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폐지하는 경우
      2.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처분하는 경우

    제47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④ 분할법인은 제1항에 따라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 경우 분할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그 밖의 자산·부채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한다.

    제47조의2제1항제3호 중 “특수관계자가”를 “특수관계인이”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출자법인(제3호에 따라 출자법인과 공동으로 출자한 자를 포함한다)이”를 “출자법인 및 제3호에 따라 출자법인과 공동으로 출자한 자(이하 이 조에서 “출자법인등”이라 한다)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출자법인이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사업연도에 해당 주식등과 자산의 처분비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만큼 익금에 산입한다.
      1. 출자법인이 피출자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
      2. 피출자법인이 출자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이 경우 피출자법인은 그 자산의 처분 사실을 처분일부터 1개월 이내에 출자법인에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양도차익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한 출자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금액 중 제2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고 남은 금액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피출자법인이 출자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현물출자일부터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폐지하는 경우
      2. 출자법인등이 피출자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미만으로 주식등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제50조제1항 중 “특수관계자”를 “특수관계인”으로 한다.

    제52조제1항 중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를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특수관계자가”를 “특수관계인이”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특수관계자와”를 “특수관계인과”로 한다.

    제5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다음 표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이 있으면 이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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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7조제4항 중 “금액은 조세조약으로 정하는 범위에서”를 “금액은”으로 한다.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학교법인”을 “학교법인과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40조부터 제44조까지”를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제42조의2, 제43조, 제44조”로 한다.

    제71조제3항 본문 중 “제76조제2항”을 “「국세기본법」 제47조의5제1항”으로 한다.

    제75조 중 “제98조의3 또는 제98조의5”를 “제98조의3, 제98조의5 또는 제98조의6”으로 한다.

    제76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09조제1항에 따라 주주등의 명세서(이하 이 항에서 “명세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하는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주등이 보유한 주식등의 액면금액(무액면주식인 경우에는 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자본금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가액의 1천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설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1. 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명세서에 주주등의 명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누락하여 제출한 경우
      3. 제출한 명세서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제76조제7항 전단 중 “제164조의2에 따른”을 “제164조의2에 따라”로, “「소득세법」 제164조제1항·제164조의2제1항에 따른 기한”을 “그 제출기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100분의 1”을 “100분의 1(제4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2를 말한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징수하고, 제2호가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하며”를 “징수하되”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한 분에 대한 계산서에”를 “발급한 계산서등에”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2호가 적용되는 분(分)은 제외한다.

    제76조제9항제2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4호가 적용되는 분의 매출가액 또는 매입가액은 제외한다.

    제76조제9항제3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4호가 적용되는 분의 매입가액은 제외한다.

    제76조제9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가 제12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계산서등(이하 이 호에서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계산서등을 발급한 경우
        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법인이 아닌 법인의 명의로 계산서등을 발급한 경우
        마.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제76조의8제6항제1호 중 “합병(제44조제2항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보는 합병만 해당한다)”을 “적격합병”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분할(제46조제2항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하는 분할만 해당한다)”을 “적격분할”로 한다.

    제76조의12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연결자법인이 다른 연결법인에 흡수합병되어 해산하는 경우에는 해산등기일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에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제76조의12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본문”으로, “제76조의9제2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76조의11제3항”을 “제76조의9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연결자법인이 변경된 경우 그 변경신고에 관하여는 제76조의11제3항을 준용한다.

    제76조의13제3항제2호 중 “제44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합병”을 “적격합병”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46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합병”을 “적격분할합병”으로 한다.

    제76조의14제1항제4호 중 “제18조의3”을 “제18조의2, 제18조의3”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제44조의3제1항에 따라 합병(연결모법인을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으로 하여 제46조의3제1항에 따라 분할합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를 “적격합병(연결모법인을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으로 하여 적격분할합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완전자법인이 된 사업연도”를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한 사업연도”로, “완전자법인이 되기 전”을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기 전”으로 한다.

    제76조의18제4항 중 “해산”을 “해산(제76조의12제1항 단서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79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을 각각 “제6항”으로, “제40조부터 제44조까지”를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제42조의2, 제43조, 제44조”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제6항”을 “제7항”으로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청산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 해산등기일 전 2년 이내에 자본금 또는 출자금에 전입한 잉여금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자본금 또는 출자금에 전입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같은 항을 적용한다.

    제8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내국법인”을 “내국법인(제51조의2제1항 각 호의 법인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90조의 제목 “(청산소득에 대한 가산금 등의 적용 제외)”를 “(청산소득에 대한 가산금의 적용 제외)”로 하고, 같은 조 중 “「국세징수법」 제21조 및 제22조”를 “「국세징수법」 제21조”로 한다.

    제9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중 “제98조의3 또는 제98조의5”를 각각 “제98조의3, 제98조의5 또는 제98조의6”으로 한다.

    제92조제1항 중 “제40조부터 제44조까지”를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제42조의2, 제43조, 제44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나목 중 “경우”를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한다.

    제92조제6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특수관계인”은 “「법인세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제93조제10호자목 중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제98조에서 “국외특수관계자”라 한다)가”를 “특수관계인(이하 제98조에서 “국외특수관계인”이라 한다)이”로 한다.

    제96조제2항제1호나목 중 “제76조”를 “제76조 및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5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제98조제2항제2호 중 “제93조제10호”를 “제93조제9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제1항 및”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항 및”으로, “제76조제2항”을 “「국세기본법」 제47조의5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14항 중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를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로 한다.

    제98조의2의 제목 “(외국법인의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한 신고·납부 등의 특례)”를 “(외국법인의 유가증권 양도소득 등에 대한 신고·납부 등의 특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④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국내에 있는 자산을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으로부터 증여받아 제93조제10호다목에 따른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9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증여받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국내에 있는 자산을 증여하는 자가 제98조에 따라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8조의5제1항 본문 중 “제98조 및 제98조의2부터 제98조의4까지의 규정”을 “제98조, 제98조의2부터 제98조의4까지 및 제98조의6”으로, “제93조제1호·제2호·제8호”를 “제93조제1호, 제2호, 같은 조 제7호나목, 같은 조 제8호”로 한다.

    제98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8조의6(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 ① 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을 실질적으로 귀속받는 외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실질귀속자”라 한다)이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이하 이 조에서 “제한세율”이라 한다)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제98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이하 이 조에서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국내원천소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투자기구(이하 이 조에서 “국외투자기구”라 한다)를 통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는 그 국외투자기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질귀속자로부터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제출받아 그 명세가 포함된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원천징수의무자는 실질귀속자 또는 국외투자기구로부터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또는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제출받지 못하거나 제출된 서류를 통해서는 실질귀속자를 파악할 수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한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98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제한세율을 적용받지 못한 실질귀속자가 제한세율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세액이 원천징수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경정을 청구받은 세무서장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및 국외투자기구 신고서 등 관련 서류의 제출 방법·절차, 제출된 서류의 보관의무, 경정청구 방법·절차 등 제한세율 적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서류”를 “주주등의 명세서”로 한다.

    제11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합병하는”을 “적격합병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분할(물적분할은 제외한다)”을 “적격분할합병”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합병(연결모법인을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으로 하는 분할합병을 포함한다)”을 “적격합병(연결모법인을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으로 하는 적격분할합병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117조의2제3항 단서 중 “있다”를 “있고, 대규모점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판매시점 정보관리시스템을 설치·운영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의 매출과 합산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제8항 및 제9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⑦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법인은 그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상대방이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⑧ 국세청장은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법인에게 현금영수증 발급 요령, 현금영수증가맹점 표지 게시방법 등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법인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제119조제2항제1호 중 “특수관계자를”을 “특수관계인을”로 한다.

    제120조제1항 중 “제73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를 “내국법인에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법인의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제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법인에 소득이 지급된 것으로 보아 해당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2조의2, 제4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47조의2제2항·제3항, 제57조제4항, 제76조의14제1항제4호 및 제96조제2항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6조제1항제5호, 제17조제1항제1호, 제18조제8호, 제20조제2호, 제44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 및 제76조제3항의 개정규정 중 무액면주식에 관한 개정부분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하며, 제9조제4항, 제75조, 제9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98조의5제1항 본문(“제98조, 제98조의2부터 제98조의4까지 및 제98조의6”의 개정부분만 해당한다) 및 제98조의6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합병대가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1항제5호 및 제44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2년 4월 15일 이후 최초로 합병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2년 4월 15일 이후 최초로 발행하는 무액면주식부터 적용한다.
    제5조(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8호의 개정규정은 2012년 4월 15일 이후 최초로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부터 적용한다.
    제6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2항제4호나목·아목 및 같은 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지출하는 기부금부터 적용한다.
    제7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지출하는 접대비부터 적용한다.
    제8조(국제회계기준 적용 내국법인에 대한 재고자산평가차익 익금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모자법인 간 합병 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합병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합병 또는 분할합병 시 자산처분손실 공제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제3항 및 제46조의4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합병하거나 분할합병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물적분할 시 과세특례 적용에 관한 적용례) ① 제4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물적분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공포일 전에 종전의 제47조제2항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후 제60조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 분할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제60조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제4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제12조(현물출자 시 과세특례 적용에 관한 적용례) ① 제47조의2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현물출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공포일 전에 종전의 제47조의2제2항에 따라 피출자법인이 출자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후 제60조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 출자법인과 피출자법인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제60조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제47조의2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제13조(외국납부세액공제 등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① 제76조제3항의 개정규정(무액면주식에 관한 개정부분은 제외한다)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설립신고하는 내국법인부터 적용한다.
      ② 제76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발급하지 아니한 계산서 또는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계산서부터 적용한다.
    제15조(연결자법인의 배제 및 연결중간예납에 관한 적용례) 제76조의12제1항 단서 및 제76조의18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흡수합병되는 연결자법인부터 적용한다.
    제16조(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관한 적용례) ① 제76조의14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76조의14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처분하는 자산부터 적용한다.
    제17조(해산에 의한 청산소득 금액의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79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해산하는 법인부터 적용한다.
    제18조(중간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8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현재 중간신고기한이 끝나지 아니한 법인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19조(국내원천소득 금액의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92조제2항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주식등 또는 그 밖의 유가증권부터 적용한다.
    제20조(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6조제2항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21조(외국법인의 유가증권 양도소득 등에 대한 신고·납부 등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8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증여받는 자산부터 적용한다.
    제22조(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8조의5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제93조제1호, 제2호, 같은 조 제7호나목, 같은 조 제8호”의 개정부분만 해당한다)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원천징수하는 국내원천소득부터 적용한다.
    제23조(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8조의6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원천징수하는 국내원천소득부터 적용한다.
    제24조(주주등의 명세서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0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하는 설립신고부터 적용한다.
    제25조(지급명세서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20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소득부터 적용한다.
    제26조(법인세 세율 변경에 따른 중간예납에 관한 특례) 2012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중간예납기간에 대한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할 때 제63조제1항에 따른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은 직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금액에 제55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제27조(건설이자의 배당금에 관한 경과조치) 2012년 4월 15일 전에 발생한 건설이자의 배당금에 대해서는 제20조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8조(법정기부금의 이월 손금산입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2012년 1월 1일 전에 지출한 법정기부금에 대해서는 제24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9조(다른 법령의 인용에 따른 경과조치)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개정규정 중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은 2012년 1월 25일까지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으로 본다.
    제30조(원천징수 납부불성실가산세에 관한 경과조치) 2012년 1월 1일 전에 법인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발생한 분에 대해서는 제71조제3항, 제76조제2항, 제98조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법인세법

[시행 2011. 1. 1.] [법률 제10423호, 2010.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0년 12월 30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윤증현

    ⊙법률 제10423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

    법인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의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내국법인”(內國法人)이란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법인을 말한다.
      2. “비영리내국법인”이란 내국법인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
        나. 「사립학교법」이나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에 규정된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법인 등이 아닌 법인으로서 그 주주(株主)·사원 또는 출자자(出資者)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법인은 제외한다)
        다. 「국세기본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
      3. “외국법인”이란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국내에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소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말한다.
      4. “비영리외국법인”이란 외국법인 중 외국의 정부·지방자치단체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5. “사업연도”란 법인의 소득을 계산하는 1회계기간을 말한다.
      6. “연결납세방식”이란 둘 이상의 내국법인을 하나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는 단위로 하여 제2장의3에 따라 법인세를 신고·납부하는 방식을 말한다.
      7. “연결법인”이란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내국법인을 말한다.
      8. “연결집단”이란 연결법인 전체를 말한다.
      9. “연결모법인”(連結母法人)이란 연결집단 중 다른 연결법인을 완전 지배하는 연결법인을 말하고, “연결자법인”(連結子法人)이란 연결모법인의 완전 지배를 받는 연결법인을 말한다.
      10. “연결사업연도”란 연결집단의 소득을 계산하는 1회계기간을 말한다.

    제2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납세의무)

    제2조제1항 및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법인은 이 법에 따라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내국법인
      2. 국내원천소득(國內源泉所得)이 있는 외국법인
      ③ 내국법인 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 연결법인은 제76조의14제1항에 따른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각 연결법인의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포함한다)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⑤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과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이 법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3조부터 제12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 ① 법인세는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3호의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부과한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2. 청산소득(淸算所得)
      3. 제55조의2 및 제9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② 연결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제76조의14제1항의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으로 한다.
      ③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소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
      3.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
      4. 주식·신주인수권(新株引受權) 또는 출자지분(出資持分)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5.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6.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외에 대가(對價)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④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이하 “국내원천소득”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비영리외국법인의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 중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만 해당한다.
    제4조(실질과세) ① 자산(資産)이나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사실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사실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②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5조(신탁소득) ①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그 신탁의 이익을 받을 수익자(수익자가 특정되지 아니하거나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탁의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가 그 신탁재산을 가진 것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
      ②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법인의 신탁재산(같은 법 제251조제1항에 따른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귀속되는 수입과 지출은 그 법인에 귀속되는 수입과 지출로 보지 아니한다.
    제6조(사업연도) ① 사업연도는 법령이나 법인의 정관(定款) 등에서 정하는 1회계기간으로 한다. 다만,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법령이나 정관 등에 사업연도에 관한 규정이 없는 내국법인은 따로 사업연도를 정하여 제109조제1항에 따른 법인 설립신고 또는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함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제12조에 따른 세무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사업연도를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94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하 “국내사업장”이라 한다)이 있는 외국법인으로서 법령이나 정관 등에 사업연도에 관한 규정이 없는 법인은 따로 사업연도를 정하여 제109조제2항에 따른 국내사업장 설치신고 또는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함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연도를 신고하여야 한다.
      ④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서 제93조제3호 또는 제7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법인은 따로 사업연도를 정하여 그 소득이 최초로 발생하게 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연도를 신고하여야 한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할 법인이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그 법인의 사업연도로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의 개시일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사업연도의 변경) ① 사업연도를 변경하려는 법인은 그 법인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② 법인이 제1항에 따른 신고를 기한까지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사업연도는 변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령에 따라 사업연도가 정하여지는 법인의 경우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사업연도가 변경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법령의 개정 내용과 같이 사업연도가 변경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사업연도가 변경된 경우에는 종전의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변경된 사업연도 개시일 전날까지의 기간을 1사업연도로 한다. 다만, 그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변경된 사업연도에 그 기간을 포함한다.
    제8조(사업연도의 의제) ①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해산(합병·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따른 해산은 제외한다)한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해산등기일(파산으로 인하여 해산한 경우에는 파산등기일을 말하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해산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의 기간과 해산등기일 다음 날부터 그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각각 1사업연도로 보며, 청산 중에 있는 내국법인의 잔여재산의 가액이 사업연도 중에 확정된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잔여재산의 가액이 확정된 날까지의 기간을 1사업연도로 본다.
      ②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합병이나 분할(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해산한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까지의 기간을 그 해산한 법인의 1사업연도로 본다.
      ③ 청산 중에 있는 내국법인이 「상법」 제229조·제285조·제519조 또는 제610조에 따라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계속등기일(계속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사업 계속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의 기간과 계속등기일 다음 날부터 그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각각 1사업연도로 본다.
      ④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연결사업연도 개시일의 전날까지의 기간을 1사업연도로 본다.
      ⑤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그 국내사업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그 사업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날까지의 기간을 그 법인의 1사업연도로 본다. 다만, 국내에 다른 사업장을 계속하여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제93조제3호 또는 제7호에 따른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게 되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를 신고한 경우에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그 신고일까지의 기간을 1사업연도로 본다.
    제9조(납세지) ① 내국법인의 법인세 납세지는 그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소재지(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장소의 소재지)로 한다. 다만,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로 한다.
      ② 외국법인의 법인세 납세지는 국내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다만,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서 제93조제3호 또는 제7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각각 그 자산의 소재지로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둘 이상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납세지로 하고, 둘 이상의 자산이 있는 법인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를 납세지로 한다.
      ④ 제73조, 제98조, 제98조의3 또는 제98조의5에 따라 원천징수한 법인세의 납세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당 원천징수의무자의 소재지로 한다. 다만, 제98조 및 제98조의3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국내에 그 소재지를 가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로 한다.
    제10조(납세지의 지정) ① 관할지방국세청장(제12조에 따른 지방국세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나 국세청장은 제9조에 따른 납세지가 그 법인의 납세지로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에도 불구하고 그 납세지를 지정할 수 있다.
      ② 관할지방국세청장이나 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납세지를 지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법인에 이를 알려야 한다.
    제11조(납세지의 변경) ① 법인은 납세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 후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지가 변경된 법인이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그 변경된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납세지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전의 납세지를 그 법인의 납세지로 한다.
      ③ 외국법인이 제9조제2항에 해당하는 납세지를 국내에 가지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2조(과세 관할) 법인세는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한다.

    제2장의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2장제1절의 절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절 과세표준과 그 계산

    제2장제1절제1관(제13조 및 제14조) 및 제2장제1절제2관(제15조부터 제18조까지,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관 통칙
    제13조(과세표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과 소득을 차례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을 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 이 경우 결손금은 제14조제2항의 결손금으로서 제60조에 따라 신고하거나 제66조에 따라 결정·경정되거나,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한 과세표준에 포함된 결손금만 해당한다.
      2.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비과세소득
      3.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소득공제액
    제14조(각 사업연도의 소득)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益金)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損金)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2관 익금의 계산
    제15조(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익금으로 본다.
      1. 제52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시가(時價)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그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2. 제57조제4항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세액공제된 경우만 해당한다)에 상당하는 금액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소득금액
      ③ 제1항에 따른 수익의 범위와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금액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
      1.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 사원의 퇴사·탈퇴 또는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사원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가 취득하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주주등이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2.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이나 출자에 전입(轉入)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등의 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상법」 제459조제1항제1호·제1호의2·제1호의3·제2호·제3호 및 제3호의2에 따른 자본준비금(제17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초과금액은 제외하며,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을 소각하여 생긴 이익의 경우에는 소각 당시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가 취득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소각일부터 2년이 지난 후 자본에 전입하는 것만 해당한다)
        나.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적립금(같은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3. 법인이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을 보유한 상태에서 제2호 각 목에 따른 자본전입을 함에 따라 그 법인 외의 주주등의 지분 비율이 증가한 경우 증가한 지분 비율에 상당하는 주식등의 가액
      4. 해산한 법인의 주주등(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구성원을 포함한다)이 그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서 취득하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그 주식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5. 합병에 따라 소멸하는 법인[이하 “피합병법인”(被合倂法人)이라 한다]의 주주등이 합병에 따라 설립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하 “합병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그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등의 가액과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하 “합병대가”(合倂對價)라 한다]이 그 피합병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6. 법인이 분할하는 경우 분할되는 법인(이하 “분할법인”이라 한다)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주주가 분할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이하 “분할신설법인”이라 한다)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으로부터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과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하 “분할대가”라 한다)이 그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주식(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에는 소각 등에 의하여 감소된 주식만 해당한다)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이익배당 또는 잉여금 분배의 시기, 주식등 재산가액의 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수익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1. 주식발행액면초과액. 다만,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등의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은 제외한다.
      2. 주식의 포괄적 교환차익
      3. 주식의 포괄적 이전차익(移轉差益)
      4. 감자차익(減資差益)
      5. 합병차익
      6. 분할차익
      ② 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초과금액 중 제18조제6호를 적용받지 아니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이후의 각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의 보전(補塡)에 충당할 수 있다.
    제18조(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수익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자산의 평가이익. 다만, 제4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평가로 인하여 발생하는 평가이익은 제외한다.
      2. 이월익금(移越益金)
      3. 제21조제1호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법인세 또는 지방소득세 소득분을 환급받았거나 환급받을 금액을 다른 세액에 충당한 금액
      4. 국세 또는 지방세의 과오납금(過誤納金)의 환급금에 대한 이자
      5. 부가가치세의 매출세액
      6. 무상(無償)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負債)의 감소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월결손금을 보전하는 데에 충당한 금액
      7. 연결자법인으로부터 제76조의19제2항에 따라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을 금액
    제18조의2(지주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① 내국법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 및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이하 이 조에서 “지주회사”라 한다)가 자회사(해당 지주회사가 출자한 법인으로서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출자 비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내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받은 이익의 배당금이나 잉여금의 분배액과 제16조에 따른 배당금 또는 분배금으로 보는 금액(이하 이 조, 제18조의3 및 제76조의14에서 “수입배당금액”이라 한다) 중 제1호와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이 제3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자회사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80[「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100분의 40을 말한다]을 초과하여 출자한 경우에는 그 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전액에 상당하는 금액
      2. 자회사에 출자한 비율이 제1호에서 정한 비율 이하인 경우에는 그 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100분의 8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해당 자회사로부터 2007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7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3. 지주회사가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가 있는 경우에는 차입금의 이자 중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익금불산입 비율 및 자회사에 출자한 금액이 지주회사의 자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배당기준일 전 3개월 이내에 취득한 주식등을 보유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입배당금액
      2.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지급배당에 대하여 소득공제되거나 그 밖에 법인세가 비과세·면제 또는 감면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출자 비율의 계산방법, 익금불산입액의 계산, 수입배당금액 명세서의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3(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제1조제2호의 비영리내국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해당 법인이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제18조의2를 적용받는 수입배당금액은 제외한다) 중 제1호와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이 제3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주권상장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 전액을 출자한 경우에는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전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2. 내국법인이 제1호에서 정한 비율 이하로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100분의 3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3.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가 있는 경우에는 제18조의2제1항제3호를 준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② 제1항은 제18조의2제2항 각 호에 따른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출자 비율의 계산방법, 익금불산입액의 계산, 수입배당금액 명세서의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장제1절제3관의 관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관 손금의 계산

    제19조, 제19조의2 및 제20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제1항의 손금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채무보증(「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보증은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求償債權)
      2.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 해당하는 것
      ③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대손금 중 회수한 금액은 그 회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④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대손금의 범위와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손비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잉여금의 처분을 손비로 계상[결산을 확정할 때 손비로 계상(計上)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한 금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과급은 제외한다.
      2. 건설이자의 배당금
      3. 주식할인발행차금

    제21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세금과 공과금의 손금불산입)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음 각 호의 세금과 공과금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1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각 사업연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법인세(제57조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을 포함한다) 또는 지방소득세 소득분과 각 세법에 규정된 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가산세를 포함한다) 및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부가가치세가 면제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세액은 제외한다)

    제21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반출하였으나 판매하지 아니한 제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또는 주세(酒稅)의 미납액. 다만, 제품가격에 그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21조제4호부터 제7호까지를 제3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여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벌금, 과료(통고처분에 따른 벌금 또는 과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과태료(과료와 과태금을 포함한다),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4.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공과금
      5.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制裁)로서 부과되는 공과금
      6. 연결모법인에 제76조의19제2항에 따라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자산의 평가손실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의 평가손실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4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자산을 평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평가손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3조(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①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내국법인이 법인세를 면제·감면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이하 “국제회계기준”이라 한다)을 적용하는 내국법인이 보유한 고정자산 중 유형고정자산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는 개별 자산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금액보다 큰 경우 그 차액의 범위에서 추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 2013년 12월 31일 이전 취득분: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종전의 방식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제1항 본문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감가상각비 상당액(이하 이 조에서 “종전감가상각비”라 한다)
      2. 2014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계산한 감가상각비 상당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감가상각비”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고정자산은 토지를 제외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으로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한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가상각비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감가상각비의 손금계상방법,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처리, 국제회계기준 적용 시기의 결정, 종전감가상각비 및 기준감가상각비의 계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중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 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 외의 기부금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제44조, 제46조 및 제46조의5에 따른 양도손익은 제외하고 제2항에 따른 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되는 기부금과 제13조제1호에 따른 결손금의 합계액
      ② 제1항과 제29조는 다음 각 호의 기부금(이하 “법정기부금”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정기부금을 합한 금액이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제13조제1호의 결손금을 뺀 후의 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법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 다만,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은 같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접수하는 것만 해당한다.
      2. 국방헌금과 국군장병 위문금품의 가액
      3. 천재지변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
      4. 다음 각 목의 기관(병원은 제외한다)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가.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
        나. 비영리 교육재단(사립학교의 신축·증설, 시설 확충, 그 밖에 교육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만 해당한다)
        다.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
        라. 「평생교육법」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마.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외국교육기관
        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
        사.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및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아.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자.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한국학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학교에 한한다)
      5. 다음 각 목의 병원에 시설비·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가.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병원
        나.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치과병원
        다.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병원
        라.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치과병원
        마.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가 운영하는 병원
        바. 「암관리법」에 따른 국립암센터
        사.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아.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중앙의료원
        자.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가 운영하는 병원
        차.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운영하는 병원
        카.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13조의2에 따른 한국원자력의학원
        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병원
        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
      6. 사회복지사업, 그 밖의 사회복지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모집·배분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해당 법인의 설립목적, 수입금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에 지출하는 기부금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같은 법 제5조제3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은 제외한다)
        나.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
      ③ 제2항제6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법인·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지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 초과금액 및 법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 초과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년(법정기부금의 경우에는 1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그 초과금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제25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5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제2항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1천200만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천800만원)에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
      2. 해당 사업연도의 수입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액만 해당한다)에 다음 표에 규정된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제52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그 수입금액에 다음 표에 규정된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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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내국법인이 한 차례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접대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접대비라는 증거자료를 구비하기 어려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 지역에서 지출한 것으로서 지출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을 사용하여 지출하는 접대비
        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제117조에서 같다)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제4항에 따른 현금영수증(이하 “현금영수증”이라 한다)
      2.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에 따른 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4제1항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발행하여 지출하는 경비
      ③ 제2항제1호를 적용할 때 재화(財貨)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신용카드등의 가맹점과 다른 가맹점의 명의로 작성된 매출전표 등을 발급받은 경우 해당 지출금액은 같은 항 같은 호에 따른 접대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접대비”란 접대비 및 교제비, 사례금,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⑥ 접대비의 범위 및 지출증명 보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 및 제27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조(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인건비
      2. 복리후생비
      3. 여비(旅費) 및 교육·훈련비
      4. 법인이 그 법인 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경영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적다고 인정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27조(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 제1호 외에 그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28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제2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
      2.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호·제2호·제5호 및 제8호에 따른 채권·증권의 이자·할인액 또는 차익 중 그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채권·증권의 이자·할인액 또는 차익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해당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가. 제27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산
        나. 제52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자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假支給金)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에서 제1항제3호에 따른 이자를 뺀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위에 따라 적용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차입금 및 지급이자의 범위와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장제1절제4관의 관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4관 준비금 및 충당금의 손금산입

    제29조, 제30조 및 제33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9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비영리내국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만 해당한다)이 각 사업연도에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이나 지정기부금(이하 이 조에서 “고유목적사업등”이라 한다)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의 범위에서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1.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이자소득의 금액
      2.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1호·제2호·제5호 및 제6호의 배당소득의 금액.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또는 같은 법 제48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 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되거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으로부터 발생한 배당소득금액은 제외한다.
      3.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내국법인이 해당 법률에 따른 복지사업으로서 그 회원이나 조합원에게 대출한 융자금에서 발생한 이자금액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것 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100분의 50(「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고유목적사업등에 대한 지출액 중 100분의 50 이상의 금액을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8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② 비영리내국법인이 제1항에 따라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등에 지출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먼저 계상한 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부터 차례로 상계(相計)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을 초과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등에 지출한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그 사업연도에 계상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지출한 것으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다른 비영리내국법인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해산하는 경우에는 해산등기일 현재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잔액은 그 다른 비영리내국법인이 승계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이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잔액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1. 해산한 경우(제3항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승계한 경우는 제외한다)
      2. 고유목적사업을 전부 폐지한 경우
      3.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국세기본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승인취소되거나 거주자로 변경된 경우
      4.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고유목적사업등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5년 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잔액으로 한정한다)
      ⑤ 제4항제4호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 상당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⑥ 제1항은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감면 등을 적용받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비영리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준비금의 계상 및 지출에 관한 명세서를 비치·보관하고 이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고유목적사업의 범위 및 승계,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책임준비금 등의 손금산입) ① 보험사업을 경영하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보험업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법인이 「보험업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비상위험준비금을 제6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그 금액 상당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을 할 때 비상위험준비금의 적립금으로 적립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에서 이를 손금에 계상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책임준비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사업연도 또는 손금에 산입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3년이 되기 전에 해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책임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책임준비금을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 상당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준비금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비상위험준비금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임원이나 사용인의 퇴직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이 임원이나 사용인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퇴직급여충당금에서 먼저 지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이 합병 또는 분할한 경우 그 법인의 합병등기일이나 분할등기일 현재의 해당 퇴직급여충당금 중 합병법인·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하 “합병법인등”이라 한다)에 인계한 금액은 그 합병법인등이 합병등기일이나 분할등기일에 가지고 있는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본다.
      ④ 사업자가 그 사업을 내국법인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3항을 준용한다.
      ⑤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급여충당금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퇴직급여충당금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4조(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제34조제1항·제3항·제4항 및 제6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외상매출금·대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채권의 대손(貸損)에 충당하기 위하여 대손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③ 제1항은 제19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내국법인은 대손금이 발생한 경우 그 대손금을 대손충당금과 먼저 상계하여야 하고, 대손금과 상계하고 남은 대손충당금의 금액은 다음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⑥ 제1항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이 합병 또는 분할한 경우 그 법인의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 현재의 해당 대손충당금 중 합병법인등에 인계한 금액은 그 합병법인등이 합병등기일이나 분할등기일에 가지고 있는 대손충당금으로 본다.
      ⑦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충당금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 제1항에 따른 외상매출금·대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채권의 범위와 대손충당금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부터 제38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35조(구상채권상각충당금의 손금산입) ①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사업을 경영하는 내국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구상채권상각충당금(求償債權償却充當金)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에서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을 제6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그 금액 상당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을 할 때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의 적립금으로 적립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에서 이를 손금으로 계상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은 신용보증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손금이 발생한 경우 그 대손금을 구상채권상각충당금과 먼저 상계하고, 상계하고 남은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의 금액은 다음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④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상채권상각충당금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6조(국고보조금등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 ① 내국법인이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보조금 등의 자산(이하 이 조에서 “국고보조금등”이라 한다)을 지급받아 그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하 이 조에서 “사업용자산”이라 한다)을 취득·개량하는 데에 사용한 경우 또는 사업용자산을 취득·개량하고 이에 대한 국고보조금등을 사후에 지급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용자산의 가액 중 그 사업용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된 국고보조금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② 국고보조금등을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사업용자산을 취득하거나 개량하지 아니한 내국법인이 그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1년 이내에 사업용자산을 취득하거나 개량하려는 경우에는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하려는 국고보조금등의 금액을 제1항을 준용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이 경우 허가 또는 인가의 지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국고보조금등을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끝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을 그 기한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라 국고보조금등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이 손금에 산입한 금액을 기한 내에 사업용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기 전에 폐업 또는 해산하는 경우 그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합병하거나 분할하는 경우로서 합병법인등이 그 금액을 승계한 경우는 제외하며, 이 경우 그 금액은 합병법인등이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내국법인이 국고보조금등을 금전 외의 자산으로 받아 사업에 사용한 경우에는 사업용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된 것으로 본다.
      ⑤ 제1항과 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보조금등과 국고보조금등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의 명세서(제2항의 경우에는 국고보조금등의 사용계획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손금산입액 및 익금산입액의 계산과 그 산입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가액의 손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내국법인이 그 사업에 필요한 시설을 하기 위하여 전기·가스·열(熱) 등의 수요자 또는 그 시설에 의하여 편익을 받는 자로부터 그 시설을 구성하는 토지등 고정자산을 제공받은 경우 또는 금전 등(이하 이 조에서 “공사부담금”이라 한다)을 제공받아 그 제공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시설을 구성하는 고정자산의 취득에 사용하는 경우 그 고정자산의 가액(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그 고정자산의 취득에 사용된 공사부담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
      2.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도시가스사업
      3.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및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4.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집단에너지공급사업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공사부담금으로 고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손금산입 등에 관하여는 제36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제공받은 고정자산 및 공사부담금과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명세서(제2항의 경우에는 공사부담금의 사용계획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손금산입액 및 익금산입액의 계산과 그 산입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8조(보험차익으로 취득한 고정자산가액의 손금산입) ① 내국법인이 고정자산의 멸실(滅失)이나 손괴(損壞)로 인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아 그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멸실한 고정자산에 대체하여 동일한 종류의 고정자산을 취득하거나 손괴된 고정자산을 개량(그 취득한 고정자산의 개량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그 고정자산의 가액 중 그 고정자산을 취득하거나 개량하는 데에 사용된 보험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② 보험차익으로 고정자산을 취득하거나 개량하는 경우의 손금산입 등에 관하여는 제36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36조제2항 중 “1년”은 “2년”으로 본다.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받은 보험금과 보험금으로 취득하거나 개량한 고정자산의 명세서(제2항의 경우에는 보험차익의 사용계획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손금산입액 및 익금산입액의 계산과 그 산입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장제1절제5관(제40조부터 제43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5관 손익의 귀속시기 등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1조(자산의 취득가액) ① 내국법인이 매입·제작·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자산은 제외한다)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2. 자기가 제조·생산 또는 건설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은 제작원가(製作原價)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3. 제1호와 제2호 외의 자산은 취득 당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매입가액 및 부대비용의 범위 등 자산의 취득가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2조(자산·부채의 평가)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감가상각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평가”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자산과 부채의 장부가액은 그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보험업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고정자산의 평가(장부가액을 증액한 경우만 해당한다)
      2. 재고자산(在庫資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과 부채의 평가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자산과 부채는 그 자산 및 부채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은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있다.
      1. 재고자산으로서 파손·부패 등의 사유로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것
      2. 고정자산으로서 천재지변·화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파손되거나 멸실된 것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으로서 그 발행법인이 부도가 발생한 경우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았거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부실징후기업이 된 경우의 해당 주식등
      4.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이 파산한 경우의 해당 주식등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자산 및 부채를 평가한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산 및 부채의 평가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자산 및 부채를 평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평가이익 및 평가손실의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3조(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慣行)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제2장제1절제6관의 관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6관 합병 및 분할 등에 관한 특례

    제44조, 제44조의2, 제44조의3, 제45조, 제46조, 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5까지, 제47조, 제47조의2 및 제50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44조(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① 피합병법인이 합병으로 해산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자산을 합병법인에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손익(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4조의3에서 같다)은 피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1. 피합병법인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
      2.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자산의 장부가액 총액에서 부채의 장부가액 총액을 뺀 가액(이하 이 관에서 “순자산 장부가액”이라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합병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가액을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1.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 간의 합병일 것. 다만,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경우는 제외한다.
      2.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으로 인하여 받은 합병대가의 총합계액 중 주식등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으로서 그 주식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등을 보유할 것
      3.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③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다른 법인을 합병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양도가액 및 순자산 장부가액의 계산,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의 계산, 승계받은 사업의 계속 여부에 관한 판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4조의2(비적격 합병 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① 합병법인이 합병으로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승계한 경우에는 그 자산을 피합병법인으로부터 합병등기일 현재의 시가(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를 말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로 양도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피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그 밖의 자산·부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만 합병법인이 승계할 수 있다.
      ② 합병법인은 제1항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시가로 양도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로서 피합병법인에 지급한 양도가액이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이하 이 관에서 “순자산시가”라 한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제6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합병등기일부터 5년간 균등하게 나누어 익금에 산입한다.
      ③ 합병법인은 제1항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시가로 양도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 피합병법인에 지급한 양도가액이 합병등기일 현재의 순자산시가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제6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합병등기일부터 5년간 균등하게 나누어 손금에 산입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익금산입액 및 손금산입액의 계산과 그 산입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4조의3(적격 합병 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① 제44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한 경우 합병법인은 제44조의2에도 불구하고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것으로 한다. 이 경우 장부가액과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시가와의 차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산별로 계상하여야 한다.
      ② 합병법인은 제1항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경우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제13조제1호의 결손금과 피합병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그 밖의 자산·부채 및 제59조에 따른 감면·세액공제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합병법인은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양도받은 자산의 장부가액과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시가와의 차액(시가가 장부가액보다 큰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제4항에서 같다), 승계받은 결손금 중 공제한 금액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고, 제2항에 따라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아 공제한 감면·세액공제액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더하여 납부한 후 해당 사업연도부터 감면 또는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
      ④ 합병법인은 제3항에 따라 양도받은 자산의 장부가액과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시가와의 차액 등을 익금에 산입한 경우에는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에 지급한 양도가액과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순자산시가와의 차액을 제3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합병등기일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⑤ 제44조제3항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한 경우 제44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더라도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것으로 하여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항과 제4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제1항을 적용받는 합병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병으로 양도받은 자산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승계받은 사업의 폐지에 관한 판정기준, 익금산입액 및 손금산입액의 계산과 그 산입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5조(합병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① 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제13조제1호의 결손금은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제113조제3항 단서에 해당되어 회계를 구분하여 기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소득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가액 비율로 안분계산(按分計算)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범위에서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② 제44조의3제2항에 따라 합병법인이 승계한 피합병법인의 결손금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한다.
      ③ 제44조의3제1항에 따른 합병의 경우 합병법인은 합병등기일 이후 5년 이내에 끝나는 사업연도에 발생한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양도받은 자산의 처분손실을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해당 처분손실을 공제하기 전 소득금액을 말한다)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처분손실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결손금으로 보아 제2항을 적용한다.
      ④ 제44조의3제2항에 따라 합병법인이 승계한 피합병법인의 감면 또는 세액공제는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또는 이에 해당하는 법인세액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하는 결손금의 계산, 양도받은 자산의 처분손실 손금산입,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에 해당하는 법인세액의 계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6조(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① 내국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해산하는 경우[물적분할(物的分割)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4까지에서 같다]에는 그 법인의 자산을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하 “분할신설법인등”이라 한다)에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손익(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6조의3에서 같다)은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하 “분할법인등”이라 한다)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1. 분할법인등이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
      2.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가액을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1.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는 경우일 것(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일 것)
      2.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 전액(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제44조제2항제2호의 비율 이상)이 주식으로서 그 주식이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의 비율에 따라 배정(분할합병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한 것을 말한다)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을 보유할 것
      3. 분할신설법인등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분할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양도가액 및 순자산 장부가액의 계산, 분할대가의 계산, 승계받은 사업의 계속 여부에 관한 판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6조의2(비적격 분할 시 분할신설법인등에 대한 과세) ① 분할신설법인등이 분할로 분할법인등의 자산을 승계한 경우에는 그 자산을 분할법인등으로부터 분할등기일 현재의 시가로 양도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분할법인등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그 밖의 자산·부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만 분할신설법인등이 승계할 수 있다.
      ② 분할신설법인등은 제1항에 따라 분할법인등의 자산을 시가로 양도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로서 분할법인등에 지급한 양도가액이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시가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제6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분할등기일부터 5년간 균등하게 나누어 익금에 산입한다.
      ③ 분할신설법인등은 제1항에 따라 분할법인등의 자산을 시가로 양도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 분할법인등에 지급한 양도가액이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시가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제6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분할등기일부터 5년간 균등하게 나누어 손금에 산입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익금산입액 및 손금산입액의 계산과 그 산입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6조의3(적격 분할 시 분할신설법인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제46조제2항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한 경우 분할신설법인등은 제46조의2에도 불구하고 분할법인등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것으로 한다. 이 경우 장부가액과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시가와의 차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산별로 계상하여야 한다.
      ② 분할신설법인등은 제1항에 따라 분할법인등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경우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제13조제1호의 결손금과 분할법인등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그 밖의 자산·부채 및 제59조에 따른 감면·세액공제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분할법인등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분할신설법인등은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양도받은 자산의 장부가액과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시가와의 차액(시가가 장부가액보다 큰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제4항에서 같다), 승계받은 결손금 중 공제한 금액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고, 제2항에 따라 분할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아 공제한 감면·세액공제액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더하여 납부한 후 해당 사업연도부터 감면·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분할신설법인등이 분할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④ 분할신설법인등은 제3항에 따라 양도받은 자산의 장부가액과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시가와의 차액 등을 익금에 산입한 경우에는 분할신설법인등이 분할법인등에 지급한 양도가액과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시가와의 차액을 제3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분할등기일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⑤ 제1항을 적용받는 분할신설법인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로 양도받은 자산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승계받은 사업의 폐지에 관한 판정기준, 익금산입액 및 손금산입액의 계산과 그 산입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6조의4(분할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①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분할등기일 현재 제13조제1호의 결손금은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제113조제4항 단서에 해당되어 회계를 구분하여 기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소득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범위에서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② 제46조의3제2항에 따라 분할신설법인등이 승계한 분할법인등의 결손금은 분할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분할신설법인등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한다.
      ③ 제46조의3제1항에 따른 분할의 경우 분할신설법인등은 분할등기일 이후 5년 이내에 끝나는 사업연도에 발생한 분할법인등으로부터 양도받은 자산의 처분손실을 분할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해당 처분손실을 공제하기 전 소득금액을 말한다)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처분손실은 분할법인등으로부터 승계한 결손금으로 보아 제2항을 적용한다.
      ④ 제46조의3제2항에 따라 분할신설법인등이 승계한 분할법인등의 감면 또는 세액공제는 분할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또는 이에 해당하는 법인세액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하는 결손금의 계산, 양도받은 자산의 처분손실 손금산입,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에 해당하는 법인세액의 계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6조의5(분할 후 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의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 분할(물적분할은 제외한다)한 후 존속하는 경우 분할한 사업부문의 자산을 분할신설법인등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손익(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분할법인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1.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
      2. 분할법인의 분할한 사업부문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손익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46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③ 분할신설법인등에 대한 과세에 관하여는 제46조의2, 제46조의3 및 제46조의4를 준용한다. 다만, 분할법인의 결손금은 승계하지 아니한다.
    제47조(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① 분할법인이 물적분할에 의하여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로서 제46조제2항 각 호의 요건(같은 항 제2호의 경우 전액이 주식이어야 한다)을 갖춘 경우 그 주식의 가액 중 물적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46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② 분할법인이 제1항에 따라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 경우 분할신설법인은 분할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것으로 한다. 이 경우 장부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산별로 계상하여야 한다.
      ③ 분할법인이 제1항에 따라 양도차익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한 후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분할신설법인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양도받은 자산의 장부가액과 분할등기일 현재의 시가와의 차액(시가가 장부가액보다 큰 경우만 해당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2.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④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분할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양도차익의 계산, 승계받은 사업의 폐지에 관한 판정기준, 손금산입액 및 익금산입액의 계산과 그 산입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7조의2(현물출자 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출자법인”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현물출자를 하는 경우 그 현물출자로 취득한 현물출자를 받은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피출자법인”이라 한다)의 주식가액 중 현물출자로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 출자법인이 현물출자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한 법인일 것
      2. 피출자법인이 그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출자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3. 다른 내국인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출자하는 경우 공동으로 출자한 자가 출자법인의 제52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자가 아닐 것
      4. 출자법인(제3호에 따라 출자법인과 공동으로 출자한 자를 포함한다)이 현물출자일 다음 날 현재 피출자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80 이상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등을 보유할 것
      ② 출자법인이 제1항에 따라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 경우 피출자법인은 출자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것으로 한다. 이 경우 장부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산별로 계상하여야 한다.
      ③ 출자법인이 제1항에 따라 양도차익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한 후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피출자법인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출자받은 자산의 장부가액과 현물출자일 현재의 시가와의 차액(시가가 장부가액보다 큰 경우만 해당한다)을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피출자법인이 출자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2. 출자법인이 피출자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금산입 대상 양도차익의 계산, 승계받은 사업의 계속 및 폐지에 관한 판정기준, 익금산입액의 계산 및 그 산입방법, 현물출자 명세서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0조(교환으로 인한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내국법인이 2년 이상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하 이 조에서 “사업용고정자산”이라 한다)을 제52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자 외의 다른 내국법인이 2년 이상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동일한 종류의 사업용고정자산(이하 이 조에서 “교환취득자산”이라 한다)과 교환(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러 법인 간의 교환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그 교환취득자산의 가액 중 교환으로 발생한 사업용고정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은 내국법인이 교환취득자산을 교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내국법인의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산 교환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손금산입액 및 그 금액의 익금산입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장제1절제7관(제51조 및 제51조의2)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7관 비과세 및 소득공제
    제51조(비과세소득)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 중 공익신탁의 신탁재산에서 생기는 소득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제51조의2(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투자목적회사, 투자유한회사 및 투자합자회사(같은 법 제9조제18항제7호의 사모투자전문회사는 제외한다)
      3.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4.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및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5. 「선박투자회사법」에 따른 선박투자회사
      6. 「임대주택법」에 따른 특수 목적 법인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7.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따른 문화산업전문회사
      8. 「해외자원개발 사업법」에 따른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와 유사한 투자회사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법인일 것
        가. 회사의 자산을 설비투자, 사회간접자본 시설투자, 자원개발, 그 밖에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특정사업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회사일 것
        나. 본점 외의 영업소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직원과 상근하는 임원을 두지 아니할 것
        다. 한시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존립기간이 2년 이상일 것
        라. 「상법」이나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따른 주식회사로서 발기설립의 방법으로 설립할 것
        마. 발기인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바. 이사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사. 감사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17조에 적합할 것. 이 경우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회사”로 본다.
        아. 자본금 규모, 자산관리업무와 자금관리업무의 위탁 및 설립신고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배당을 받은 주주등에 대하여 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그 배당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비과세되는 경우. 다만, 배당을 받은 주주등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제1항의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동업기업인 경우로서 그 동업자들에 대하여 같은 법 제100조의18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배당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전부 과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배당을 지급하는 내국법인이 주주등의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인 경우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2장제1절제8관의 관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8관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제52조 및 제53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자와 거래한 내용이 적힌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算定)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3조(외국법인 등과의 거래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우리나라가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상대국과 그 조세조약의 상호합의 규정에 따라 내국법인이 국외에 있는 지점·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한 거래의 거래금액에 대하여 권한이 있는 당국 간에 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그 합의에 따라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조정하여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내국법인의 소득금액 조정의 신청 및 그 절차 등 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3조의2 및 제53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3조의2(기능통화 도입기업의 과세표준 계산특례) ①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원화 외의 통화를 기능통화로 채택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내국법인의 과세표준 계산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이하 이 조에서 “과세표준계산방법”이라 한다) 중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따른다. 다만, 최초로 제2호 또는 제3호의 과세표준계산방법을 신고하여 적용하기 이전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에는 제1호의 과세표준계산방법을 적용하여야 하며, 같은 연결집단에 속하는 연결법인은 같은 과세표준계산방법을 신고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1. 원화 외의 기능통화를 채택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 작성하여야 할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방법
      2. 기능통화로 표시된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한 후 이를 원화로 환산하는 방법
      3. 재무상태표 항목은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환율, 포괄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가 없는 경우에는 손익계산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 항목은 해당 거래일 현재의 환율(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목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 평균환율로 한다)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한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방법
      ②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과세표준계산방법을 신고하여 적용하는 법인은 기능통화의 변경, 과세표준계산방법이 서로 다른 법인 간 합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외에는 과세표준계산방법을 변경할 수 없다.
      ③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과세표준계산방법을 적용하는 법인이 기능통화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능통화를 변경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개별 자산·부채별로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그 상당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시상각충당금 또는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1. 변경 후 기능통화로 표시된 해당 사업연도의 개시일 현재 해당 자산·부채의 장부가액
      2. 변경 전 기능통화로 표시된 직전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자산·부채의 장부가액에 해당 자산·부채의 취득일 또는 발생일의 환율을 적용하여 변경 후 기능통화로 표시한 금액
      ④ 법인이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과세표준계산방법을 최초로 사용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변경 전 기능통화는 원화로 본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환율의 적용, 과세표준계산방법의 신고 및 변경, 손금산입 금액의 처리, 각 과세표준계산방법을 선택한 법인의 과세표준 신고, 그 밖에 과세표준계산방법의 적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3조의3(해외사업장의 과세표준 계산특례) ① 내국법인의 해외사업장의 과세표준 계산은 다음 각 호의 방법(이하 이 조에서 “과세표준계산방법”이라 한다) 중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따른다. 다만, 최초로 제2호 또는 제3호의 과세표준계산방법을 신고하여 적용하기 이전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에는 제1호의 과세표준계산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1. 해외사업장 재무제표를 원화 외의 기능통화를 채택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 작성하여야 할 재무제표로 재작성하여 본점의 재무제표와 합산한 후 합산한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방법
      2. 해외사업장의 기능통화로 표시된 해외사업장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한 후 이를 원화로 환산하여 본점의 과세표준과 합산하는 방법
      3. 해외사업장의 재무제표에 대하여 재무상태표 항목은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환율을, 포괄손익계산서 항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율을 각각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하고 본점 재무제표와 합산한 후 합산한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방법
      ②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과세표준계산방법을 신고하여 적용하는 법인은 과세표준계산방법이 서로 다른 법인 간 합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외에는 과세표준계산방법을 변경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환율의 적용, 과세표준계산방법의 신고 및 변경, 각 과세표준계산방법을 선택한 법인의 과세표준 신고, 그 밖에 과세표준계산방법의 적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4조(소득금액 계산에 관한 세부 규정)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장제2절의 절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절 세액의 계산

    제55조, 제55조의2, 제57조, 제57조의2, 제58조, 제58조의3 및 제59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55조(세율)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이 있으면 이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2010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개시하는 사업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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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12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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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그 사업연도의 제13조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사업연도의 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으로 하여 제1항에 따라 계산한 세액에 그 사업연도의 월수를 12로 나눈 수를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월수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55조의2(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및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 및 제95조의2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의 규정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세액을 적용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가.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제2호에 따른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나.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제3호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다. 그 밖에 부동산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어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30(미등기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3.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30(미등기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② 제1항제3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논밭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농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토지. 다만,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는 제외한다.
        나. 특별시, 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 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특별자치도 및 시 지역[「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에 따른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의 읍·면 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에 있는 농지. 다만,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도 및 시 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농지는 제외한다.
      2. 임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채종림(採種林)·시험림, 「산림보호법」 제7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거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임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이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림가(篤林家)인 법인이 소유하는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 토지의 소유자·소재지·이용상황·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고려하여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장용지. 다만, 토지의 소유자·소재지·이용상황·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고려하여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축산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축산용 토지의 기준면적을 초과하거나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도 및 시 지역의 도시지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에 있는 목장용지(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나. 축산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목장용지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가. 「지방세법」이나 관계 법률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나.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다. 토지의 이용상황, 관계 법률의 의무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5. 「지방세법」 제106조제2항에 따른 주택 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6. 주거용 건축물로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이하 이 호에서 “별장”이라 한다)과 그 부속토지. 다만,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읍 또는 면에 있으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및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제외하며, 별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부속토지로 본다.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규정된 토지와 유사한 토지로서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③ 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미등기 토지등에 대한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파산선고에 의한 토지등의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법인이 직접 경작하던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할·통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換地) 처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발생하는 소득
      ⑤ 제1항 및 제4항에서 “미등기 토지등”이란 토지등을 취득한 법인이 그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토지등을 말한다. 다만, 장기할부 조건으로 취득한 토지등으로서 그 계약조건에 의하여 양도 당시 그 토지등의 취득등기가 불가능한 토지등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등은 제외한다.
      ⑥ 토지등 양도소득은 토지등의 양도금액에서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농지·임야·목장용지의 범위, 주된 사업의 판정기준, 해당 사업연도에 토지등의 양도에 따른 손실이 있는 경우 등의 양도소득 계산방법, 토지등의 양도에 따른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토지등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7조(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하 이 조에서 “외국법인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경우에는 제21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1. 제55조에 따라 산출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에 국외원천소득이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면제되거나 세액 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라 한다)로 외국법인세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
      2.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
      ② 외국정부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이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사업연도의 공제한도 범위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③ 국외원천소득이 있는 내국법인이 조세조약의 상대국에서 해당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감면받은 세액 상당액은 그 조세조약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의 대상이 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본다.
      ④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외국자회사로부터 받는 이익의 배당이나 잉여금의 분배액(이하 이 조에서 “수입배당금액”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외국자회사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된 외국법인세액 중 그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은 조세조약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본다.
      ⑤ 제4항에서 “외국자회사”란 내국법인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조세특례제한법」 제22조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사업을 하는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5를 말한다)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외국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을 말한다.
      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수입배당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외국법인의 소득에 대하여 해당 외국법인이 아니라 출자자인 내국법인이 직접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 외국법인의 소득에 대하여 출자자인 내국법인에게 부과된 외국법인세액 중 해당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은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의 대상이 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본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7조의2(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 납부 세액공제 특례) 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사모투자전문회사, 투자목적회사 및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이하 이 조에서 “간접투자회사등”이라 한다)가 국외의 자산에 투자하여 얻은 소득에 대하여 납부한 외국법인세액(제57조제1항 및 제6항의 외국법인세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제57조에도 불구하고 그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 시 그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그 사업연도의 외국 납부세액(국외자산에 투자하여 얻은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을 한도로 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을 빼고 납부하여야 한다.
      ② 간접투자회사등은 제1항에 따른 그 사업연도의 외국 납부세액이 그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받을 수 있다.
      ③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의 경우에는 그 투자신탁을 내국법인으로 보아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항의 “사업연도”는 “투자신탁의 회계기간”으로 보고, “과세표준 신고 시”는 “결산 시”로 본다.
      ④ 제3항을 적용할 때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은 없는 것으로 보아 제2항을 적용한다.
      ⑤ 제3항과 제4항을 적용할 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는 그 투자신탁을 대리(代理)하는 것으로 본다.
    제58조(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 중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이하 “재해”라 한다)로 인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총액(이하 이 조에서 “자산총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 이상을 상실하여 납세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법인세액에 그 상실된 자산의 가액이 상실 전의 자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상실된 자산의 가액을 한도로 한다)을 그 세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자산의 가액에는 토지의 가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재해 발생일 현재 부과되지 아니한 법인세와 부과된 법인세로서 미납된 법인세(가산금을 포함한다)
      2. 재해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라 제1항제1호의 법인세(신고기한이 지나지 아니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한 공제신청을 받으면 그 공제세액을 결정하여 해당 법인에 알려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자산 상실 비율의 계산 등 재해손실 세액공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8조의3(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 ① 내국법인이 제66조제2항제4호에 따른 경정(更正)을 받은 경우에는 그 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과다 납부한 세액을 차례로 공제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내국법인이 해당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와 관련하여 그 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전의 사업연도에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를 하여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납부할 세액에서 제1항에 따른 과다 납부한 세액을 먼저 공제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세액공제와 관련한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9조(감면 및 세액공제액의 계산) ① 이 법 및 다른 법률을 적용할 때 법인세의 감면에 관한 규정과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 그 적용순위는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이 경우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이 법인이 납부할 법인세액(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가산세는 제외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세액 감면(면제를 포함한다)
      2. 이월공제(移越控除)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세액공제
      3. 이월공제가 인정되는 세액공제. 이 경우 해당 사업연도 중에 발생한 세액공제액과 이월된 미공제액이 함께 있을 때에는 이월된 미공제액을 먼저 공제한다.
      4. 제58조의3에 따른 세액공제. 이 경우 해당 세액공제액과 이월된 미공제액이 함께 있을 때에는 이월된 미공제액을 먼저 공제한다.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세액 감면 또는 면제를 하는 경우 그 감면 또는 면제되는 세액은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출세액(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에 그 감면 또는 면제되는 소득이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100분의 1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감면의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 감면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제2장제3절(제60조부터 제62조까지, 제62조의2 및 제63조부터 제65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절 신고 및 납부
    제60조(과세표준 등의 신고) ① 납세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개별 내국법인의 재무상태표·포괄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이하 “세무조정계산서”라 한다)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③ 제1항은 내국법인으로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에도 적용한다.
      ④ 내국법인이 합병 또는 분할로 해산하는 경우에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 현재의 피합병법인·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재무상태표와 합병법인등이 그 합병 또는 분할에 따라 승계한 자산 및 부채의 명세서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⑤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그 신고서에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면 이 법에 따른 신고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제3조제3항제1호 및 제7호에 따른 수익사업을 하지 아니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및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신고서 또는 그 밖의 서류에 미비한 점이 있거나 오류가 있을 때에는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⑦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감사인(監査人)에 의한 감사를 받아야 하는 내국법인이 해당 사업연도의 감사가 종결되지 아니하여 결산이 확정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기한의 연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고기한을 1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⑧ 제7항에 따라 신고기한이 연장된 내국법인이 세액을 납부할 때에는 기한 연장일수에 금융회사 등의 이자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한 연장일수는 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신고 및 납부가 이루어진 날(연장기한까지 신고납부가 이루어진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연장된 날까지의 일수로 한다.
    제61조(준비금의 손금 계상 특례) ①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준비금을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거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제29조에 따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한 경우로서 그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이 해당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에 있어서 그 준비금의 적립금으로 적립되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손금으로 계상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준비금의 손금 계상 및 그 금액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2조(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표준 신고 특례) ① 비영리내국법인은 제3조제3항제2호에 따른 이자·할인액 및 이익(「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1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제외하고, 투자신탁의 이익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이자소득”이라 한다)으로서 제73조에 따라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제6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은 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영리내국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 신고와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2조의2(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비영리내국법인(제3조제3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수익사업을 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제3조제3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수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하 이 조에서 “자산양도소득”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제6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소득은 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주식등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
      2. 토지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
      3.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자산
      ② 제1항에 따라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산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92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104조제1항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104조제4항에 따라 가중된 세율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제55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소득세법」 제92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과세표준은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총수입금액(이하 이 조에서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공제한 후의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및 제103조에 따른 금액을 공제하여 계산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양도가액, 필요경비 및 양도차익의 계산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96조부터 제98조까지 및 제100조를 준용한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 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아니한 재산을 출연(出捐)받은 비영리내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을 출연한 출연자의 취득가액을 그 법인의 취득가액으로 하며, 「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라 승인을 받기 전의 당초 취득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⑤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101조 및 제102조를 준용하고,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세액계산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93조를 준용한다.
      ⑥ 제2항에 따른 법인세의 과세표준에 대한 신고·납부·결정·경정 및 징수에 관하여는 자산 양도일이 속하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의 신고·납부·결정·경정 및 징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되, 그 밖의 법인세액에 합산하여 신고·납부·결정·경정 및 징수한다. 이 경우 제76조제1항을 준용한다.
      ⑦ 제2항에 따라 계산한 법인세는 「소득세법」 제105조부터 제10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및 자진납부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 제112조 및 제112조의2를 준용한다.
      ⑧ 비영리내국법인이 제7항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6항에 따른 과세표준에 대한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다만, 「소득세법」 제110조제4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항에 따른 과세표준에 대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특례의 적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3조(중간예납) ① 내국법인(「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은 제외한다)으로서 각 사업연도(합병이나 분할에 의하지 아니하고 새로 설립된 법인인 경우에는 설립 후 최초의 사업연도는 제외한다)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법인은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간을 중간예납기간(中間豫納期間)으로 하여 그 사업연도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가산세를 포함하며,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제외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직전 사업연도의 월수로 나눈 금액에 6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중간예납세액”이라 한다)을 그 중간예납기간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또는 체신관서(이하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이라 한다)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중간예납세액의 납부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으로서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이 없는 법인(제51조의2제1항 각 호의 법인은 제외한다)이거나 그 중간예납기간 만료일까지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법인인 경우와 분할신설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분할 후 최초의 사업연도의 경우에는 제5항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해당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감면된 법인세액(소득에서 공제되는 금액은 제외한다)
      2. 해당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법인세로서 납부한 원천징수세액
      3. 해당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법인세로서 납부한 수시부과세액
      ② 합병에 따라 설립된 합병법인이 설립 후 최초의 사업연도에 제1항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를 제1항에 따른 직전 사업연도로 본다.
      ③ 합병 후 존속하는 합병법인이 합병 후 최초의 사업연도에 제1항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합병법인의 직전 사업연도와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를 모두 제1항에 따른 직전 사업연도로 본다.
      ④ 제76조의9, 제76조의10 및 제76조의12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지 아니하게 된 법인이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최초의 사업연도에 제1항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직전 연결사업연도의 제76조의15제4항에 따른 연결법인별 산출세액을 제1항의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으로 본다.
      ⑤ 제1항에 따른 중간예납을 하여야 할 내국법인은 같은 항에도 불구하고 그 중간예납기간을 1사업연도로 보고 제13조부터 제18조까지, 제18조의2, 제18조의3, 제19조, 제19조의2, 제20조부터 제30조까지, 제33조부터 제38조까지, 제40조부터 제44조까지, 제44조의2, 제44조의3, 제45조, 제46조, 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5까지, 제47조, 제47조의2, 제50조, 제51조, 제51조의2, 제52조, 제53조, 제53조의2, 제53조의3 및 제54조에 따라 계산한 과세표준에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법인세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같은 항에 따른 중간예납의 납부기한이 지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중간예납기간에 해당하는 감면세액(소득에서 공제되는 금액은 제외한다)
      2. 해당 중간예납기간에 법인세로서 납부한 원천징수세액
      3. 해당 중간예납기간에 법인세로서 부과한 수시부과세액
      ⑥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법인의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중간예납세액을 6으로 나눈 금액에 그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사업연도의 중간예납세액을 정할 수 있다.
      ⑦ 내국법인이 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64조제2항을 준용하여 이를 분납할 수 있다.
    제64조(납부) ①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다음 각 호의 법인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1. 해당 사업연도의 감면세액
      2. 제63조에 따른 해당 사업연도의 중간예납세액
      3. 제69조에 따른 해당 사업연도의 수시부과세액
      4. 제73조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에 원천징수된 세액
      ② 내국법인이 제1항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제2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제65조(물납) ① 내국법인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그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토지등을 양도하거나 같은 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금전으로 납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토지등의 대금으로 교부받은 채권으로 납부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채권 납부의 대상, 그 채권의 평가 및 납부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장제4절의 절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절 결정·경정 및 징수

    제2장제4절제1관(제66조부터 제70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관 과세표준의 결정 및 경정
    제66조(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2. 제120조 또는 제120조의2에 따른 지급명세서, 제121조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설 규모나 영업 현황으로 보아 신고 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가. 제117조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법인만 해당한다. 이하 “신용카드가맹점”이라 한다)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나. 신용카드가맹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17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거부하거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사실 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다. 제117조의2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법인 및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대상자로 지정받은 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이하 “현금영수증가맹점”이라 한다)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라.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정당한 사유 없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4. 내국법인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에 따른 사업보고서 및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감사보고서를 제출할 때 수익 또는 자산을 과다 계상하거나 손비 또는 부채를 과소 계상하는 등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를 함으로 인하여 그 내국법인, 그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고·주의 등의 조치를 받은 경우로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과다하게 계상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라 경정을 청구한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오류나 누락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제67조(소득 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제68조(추계에 의한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의 특례) 제66조제3항 단서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하는 경우에는 제13조제1호 및 제5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으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가 멸실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9조(수시부과 결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그 사업연도 중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이하 이 조에서 “수시부과사유”라 한다)로  법인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시로 그 법인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이하 “수시부과”라 한다)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수시부과사유가 발생한 날까지를 수시부과기간으로 하여 적용한다. 다만, 직전 사업연도에 대한 제60조에 따른 과세표준 등의 신고기한 이전에 수시부과사유가 발생한 경우(직전 사업연도에 대한 과세표준신고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직전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수시부과사유가 발생한 날까지를 수시부과기간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시부과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0조(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53조 또는 제66조에 따라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그 내국법인에 알려야 한다.

    제2장제4절제2관의 관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관 세액의 징수 및 환급 등

    제71조, 제72조 및 제72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71조(징수 및 환급)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내국법인이 제64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그 미납된 법인세액을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징수하여야 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내국법인이 제63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중간예납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그 미납된 중간예납세액을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법인이 제63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간예납세액을 결정하여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징수하여야 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73조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그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징수하지 아니하였거나 징수한 세액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지체 없이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그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제76조제2항에 따른 가산세액을 더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납세의무자가 그 법인세액을 이미 납부한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그 가산세만 징수한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63조, 제69조 또는 제73조에 따라 중간예납·수시부과 또는 원천징수한 법인세액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가산세를 포함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국세기본법」 제51조에 따라 환급하거나 다른 국세,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제72조(결손금 소급 공제에 따른 환급) ① 제2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은 각 사업연도에 제14조제2항에 따른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그 결손금에 대하여,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과세된 법인세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세액을 말한다)을 한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급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결손금에 대하여는 제13조제1호를 적용할 때 이를 공제받은 금액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세액을 환급받으려는 내국법인은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환급세액을 결정하여 「국세기본법」 제51조 및 제52조에 따라 환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해당 내국법인이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 내에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와 그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각각 신고한 경우에만 적용한다.
      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환급세액(제1호의 경우에는 감소된 결손금에 상당하는 환급세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징수한다.
      1. 제3항에 따라 법인세를 환급한 후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으로써 결손금이 감소된 경우
      2. 제25조제1항제1호의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법인세를 환급받은 경우
      ⑥ 결손금의 소급 공제에 따른 환급세액의 계산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2조의2(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에 따른 환급)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6조제2항제4호에 따른 경정을 할 때 제58조의3 및 제59조에 따라 세액공제한 후 남은 금액이 있으면 환급금과 환급가산금을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내국법인이 해산(합병 또는 분할에 따른 해산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제77조에 따른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부세액을 먼저 빼고 남은 금액을 즉시 환급하여야 한다.

    제73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73조(원천징수)

    제73조제1항, 제2항, 제4항, 제5항 및 제7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금액(금융보험업을 하는 법인의 수입금액을 포함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에 지급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내국법인에 지급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가 그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하는 금액에 100분의 14(「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1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인 경우에는 100분의 25)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1호의 이자소득금액
      2.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2호의 배당소득금액[같은 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이하 제8항에서 “투자신탁”이라 한다)의 이익만 해당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각 호의 소득금액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시점에는 해당 소득금액이 어느 누구에게도 지급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授權) 또는 위임의 범위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⑤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 내국법인(거주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발행한 어음이나 채무증서를 인수·매매·중개 또는 대리하는 경우에는 금융회사 등과 그 내국법인 간에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⑦ 상시 고용인원수 및 업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원천징수한 법인세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반기(半期)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⑧ 내국법인이 「소득세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채권등에서 발생하는 이자, 할인액 및 투자신탁의 이익(이하 이 항 및 제98조의3에서 “이자등”이라 한다)의 계산기간 중에 해당 채권등 또는 투자신탁의 수익증권(법인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채권·증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증권 등은 제외하며, 이하 “원천징수대상채권등”이라 한다)을 타인에게 매도(중개·알선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환매조건부 채권매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74조에서 같다)하는 경우 원천징수대상채권등의 보유기간에 따른 이자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법인이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법인에 대하여는 원천징수의무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⑨ 제1항·제2항·제4항·제5항·제7항 및 제8항을 적용할 때 이자소득의 지급시기, 법인세의 원천징수대상소득의 범위 및 금액의 계산, 원천징수세액의 계산 및 납부와 원천징수의무자의 범위, 원천징수대상채권등의 보유기간의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4조 및 제75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74조(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① 제73조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가 납세의무자로부터 법인세를 원천징수한 경우에는 그 납세의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73조제8항에 따라 원천징수대상채권등의 매도에 따른 이자 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가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한 법인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법인을 납세의무자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5조(소액부징수) 제73조제1항, 제98조, 제98조의3 또는 제98조의5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76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76조(가산세)

    제76조제1항, 제2항 및 제5항부터 제12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71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징수할 때 해당 내국법인이 제112조에 따른 장부의 비치·기장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한 산출세액(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그 금액이 해당 법인 수입금액의 1만분의 7보다 적거나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 수입금액의 1만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73조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였거나 원천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납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서 더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부족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부족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이 경우 그 금액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부족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부족한 세액)의 100분의 10을 한도로 한다.
      2.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부족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부족한 세액)의 100분의 5
      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증명서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항 단서를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받지 아니한 금액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받은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⑥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사업연도 중에 주식등의 변동사항이 있을 때 제119조에 따라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이하 이 항에서 “명세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하는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면 미제출, 누락제출 및 불분명하게 제출한 주식등의 액면금액 또는 출자가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1. 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명세서에 주식등의 변동사항을 누락하여 제출한 경우
      3. 제출한 명세서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⑦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20조, 제120조의2 또는 「소득세법」 제164조, 제164조의2에 따른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소득세법」 제164조제1항·제164조의2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같은 조에 따라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분(分)의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⑧ 제120조 또는 제120조의2에 따라 제출한 지급명세서에 의한 지급내용과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경우에 제7항에 따른 가산세의 적용은 같은 조에 따른 지급명세서에 의한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1년 이내로 한정한다.
      ⑨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하고, 제2호가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은 제외한다.
      1. 제12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한 분에 대한 계산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어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
      2. 제121조제5항에 따라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같은 조에 규정된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하였더라도 그 합계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어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
      3. 제120조의3제1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같은 조에 따른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하였더라도 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어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
      ⑩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12조의2에 따른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가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거나 기부 법인별 발급명세를 작성·보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산출세액 또는 결정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 또는 결정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를 징수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제3항에 따라 보고서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장부의 작성·비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제2호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기부금영수증의 경우: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금액의 100분의 2
      2. 기부 법인별 발급명세의 경우: 작성·보관하지 아니한 금액의 1천분의 2
      ⑪ 신용카드가맹점이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거부하거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에는 제117조제4항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거래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건별 발급거부금액 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건별로 발급하여야 할 금액과의 차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건별로 계산한 금액이 5천원 미만이면 5천원으로 한다)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를 징수한다.
      ⑫ 제117조의2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할 법인이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현금영수증가맹점이 건당 5천원 이상의 거래금액에 대하여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를 징수한다.
      1.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는 가맹하지 아니한 사업연도의 수입금액(둘 이상의 업종을 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만 해당한다)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가맹하지 아니한 기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비율을 곱한 금액
      2.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는 제117조의2제6항 후단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거래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건별 발급 거부금액 또는 건별로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건별로 발급하여야 할 금액과의 차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건별로 계산한 금액이 5천원 미만이면 5천원으로 한다)

    제2장의2[제1절(제76조의2 및 제76조의3), 제2절(제76조의4부터 제76조의6까지) 및 제3절(제76조의7)]를 삭제한다.

    제76조의8부터 제76조의12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76조의8(연결납세방식의 적용 등) ① 내국법인(비영리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과 해당 내국법인이 완전 지배하는 다른 내국법인[청산 중인 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완전자법인”(完全子法人)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완전자법인이 둘 이상일 때에는 해당 법인 모두가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각 연결법인의 사업연도는 연결사업연도와 일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결사업연도의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하며, 연결사업연도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한다.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사업연도(이하 제76조의9 및 제76조의10에서 “본래사업연도”라 한다)가 법령 등에 규정되어 연결사업연도와 일치시킬 수 없는 완전자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내국법인인 경우에는 연결사업연도를 해당 내국법인의 사업연도로 보아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④ 연결법인의 납세지는 제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결모법인의 납세지로 한다.
      ⑤ 제1조제9호 및 이 장에서 “완전 지배”란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주식회사가 아닌 법인인 경우에는 출자총액을 말하며, 의결권 없는 주식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전부(「근로복지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근로자가 취득한 주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으로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 이내의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보유하는 경우를 말하며, 내국법인과 그 내국법인의 완전자법인이 보유한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등의 합계가 그 다른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전부인 경우를 포함한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합병, 분할 또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의 경우에는 그 합병일, 분할일 또는 교환·이전일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에 한정하여 제2항, 제76조의11제1항 및 제76조의12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연결모법인 간의 합병(제44조제2항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보는 합병만 해당한다)
      2. 제1항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연결모법인 간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에 따라 과세이연을 받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제1항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연결모법인의 분할(제46조제2항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하는 분할만 해당한다)
    제76조의9(연결납세방식의 취소) ①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연결법인의 사업연도가 연결사업연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연결모법인이 완전 지배하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경우
      3. 연결모법인의 완전자법인에 대하여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4. 제66조제3항 단서에 따른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연결법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
      5. 연결법인에 제69조제1항에 따른 수시부과사유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승인이 취소된 연결법인은 취소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는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당시와 동일한 법인을 연결모법인으로 하여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을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승인이 취소된 경우 제76조의13제1항제1호의 금액 중 각 연결법인에 귀속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해당 연결법인의 제13조제1호의 결손금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승인이 취소된 경우 제76조의18에 따라 납부한 연결중간예납세액 중 같은 조 제4항의 연결법인별 중간예납세액은 제64조제1항을 적용할 때에 같은 항 제2호의 중간예납세액으로 본다.
      ⑤ 제76조의8제3항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은 연결법인이 제1항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승인이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그 연결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과 취소된 날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본래사업연도 개시일 전날까지의 기간을 각각 1사업연도로 본다.
    제76조의10(연결납세방식의 포기) ① 연결납세방식의 적용을 포기하려는 연결법인은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지 아니하려는 사업연도 개시일 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연결납세방식을 최초로 적용받은 연결사업연도와 그 다음 연결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연결사업연도까지는 연결납세방식의 적용을 포기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의 적용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제76조의9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76조의9제2항 중 “취소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는 “연결납세방식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최초의 사업연도”로 본다.
      ③ 제76조의8제3항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은 연결법인이 제1항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의 적용을 포기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신고한 날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의 종료일 다음 날부터 본래사업연도 개시일 전날까지의 기간을 1사업연도로 본다.
    제76조의11(연결자법인의 추가) ① 연결모법인이 새로 다른 내국법인을 완전 지배하게 된 경우에는 완전 지배가 성립한 날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의 다음 연결사업연도부터 해당 내국법인은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여야 한다.
      ② 법인의 설립등기일부터 연결모법인이 완전 지배하는 내국법인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설립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여야 한다.
      ③ 연결모법인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연결자법인이 변경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76조의12(연결자법인의 배제) ① 연결모법인의 완전 지배를 받지 아니하게 되거나 해산한 연결자법인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76조의9제2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76조의11제3항을 준용한다.

    제76조의13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차례로 뺀 금액으로 한다.
      1. 각 연결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개시한 연결사업연도의 결손금(연결법인의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전에 발생한 결손금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후의 각 연결사업연도(사업연도를 포함한다)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
      2.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각 연결법인의 비과세소득의 합계액
      3.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각 연결법인의 소득공제액의 합계액
      ② 제1항제1호에서 “연결사업연도의 결손금”이란 제76조의14제1항에 따른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이 0보다 적은 경우 해당 금액으로서 제60조에 따라 신고하거나 제66조에 따라 결정·경정되거나,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한 과세표준에 포함된 결손금과 제76조의1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해당 연결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처분손실을 말한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라 결손금을 공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결손금은 해당 각 호의 금액을 한도로 공제한다.
      1. 연결법인의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전에 발생한 결손금: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 중 해당 연결법인에 귀속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연결소득 개별귀속액”이라 한다)
      2. 연결모법인이 제44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합병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양도받는 경우 합병등기일 현재 피합병법인(합병등기일 현재 연결법인이 아닌 법인만 해당한다)의 제13조제1호의 결손금: 연결모법인의 연결소득 개별귀속액 중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3. 연결모법인이 제46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합병에 따라 소멸한 분할법인의 자산을 양도받는 경우 분할등기일 현재 소멸한 분할법인의 제13조제1호의 결손금 중 연결모법인이 승계받은 사업에 귀속하는 금액: 연결모법인의 연결소득 개별귀속액 중 소멸한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⑤ 제1항에 따른 결손금, 비과세소득, 소득공제액의 공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6조의14부터 제76조의22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76조의14(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 ①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은 각 연결법인별로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 소득 또는 결손금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연결법인별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계산: 제14조에 따라 각 연결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 또는 결손금을 계산
      2. 연결법인별 연결 조정항목의 제거: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각 연결법인의 수입배당금액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기부금 및 접대비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
      3. 연결법인 간 거래손익의 조정: 연결법인이 다른 연결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다른 연결법인에 지급한 접대비 상당액과 다른 연결법인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설정한 제34조의 대손충당금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고정자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다른 연결법인에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이나 손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익금 또는 손금에 불산입
      4. 연결 조정항목의 연결법인별 배분: 연결집단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제18조의3, 제24조 및 제25조를 준용하여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계산한 후 해당 금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각 연결법인별로 익금 또는 손금에 불산입
      ② 다음 각 호의 처분손실은 해당 각 호의 금액을 한도로 해당 연결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처분손실은 제76조의13제1항제1호의 결손금으로 보고 해당 각 호의 금액을 한도로 이후 연결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1. 연결모법인이 다른 내국법인(합병등기일 현재 연결법인이 아닌 법인만 한정한다)을 제44조의3제1항에 따라 합병(연결모법인을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으로 하여 제46조의3제1항에 따라 분할합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합병등기일 이후 5년 이내에 끝나는 연결사업연도에 발생한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양도받은 자산의 처분손실: 연결모법인의 연결소득개별귀속액 중 피합병법인(분할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해당 처분손실을 공제하기 전 소득금액을 말하되,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적용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의 완전자법인이 된(설립등기일부터 완전자법인이 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후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한 경우 완전자법인이 된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연결사업연도에 발생한 자산(완전자법인이 되기 전 취득한 자산에 한정한다)의 처분손실: 해당 완전자법인의 연결소득개별귀속액(해당 처분손실을 공제하기 전 귀속액을 말하되,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적용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른 각 연결사업연도의 결손금 중 각 연결법인별 배분액, 연결집단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제18조의3 및 제25조를 준용하여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의 계산과 제2항에 따른 처분손실의 손금산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6조의15(연결산출세액) ①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제76조의13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55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이 장에서 “연결산출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연결법인이 제55조의2의 토지등을 양도한 경우(해당 토지등을 다른 연결법인이 양수하여 제76조의14제1항제3호가 적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55조의2의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합산한 금액을 연결산출세액으로 한다.
      ③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계산하는 경우에는 제55조제2항을 준용한다.
      ④ 연결산출세액 중 각 연결법인에 귀속되는 금액(이하 이 장에서 “연결법인별 산출세액”이라 한다)의 계산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6조의16(세액 감면 등) ① 연결산출세액에서 각 연결법인의 감면세액의 합계액을 뺀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각 연결법인의 감면세액은 연결법인별 산출세액을 제55조의 산출세액으로 보아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액공제와 세액 감면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며, 각 연결법인별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제1항을 적용한다.
      ③ 각 연결법인의 감면세액을 계산할 때 세액을 감면 또는 면제하는 경우 감면 또는 면제되는 세액의 계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6조의17(연결과세표준 등의 신고) ① 연결모법인은 각 연결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감사인에 의한 감사를 받아야 하는 연결모법인 또는 연결자법인이 해당 사업연도의 감사가 종결되지 아니하여 결산이 확정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기한의 연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고기한을 1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연결소득금액 조정명세서
      2. 각 연결법인의 제60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
      3. 연결법인 간 출자 현황 및 거래명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면 이 법에 따른 신고로 보지 아니한다.
      ④ 연결모법인의 과세표준 등의 신고에 관하여는 제60조제3항·제6항 및 제8항을 준용한다.
      ⑤ 연결모법인은 제11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제119조제1항에 따른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연결자법인의 주식등의 변동사항을 포함한다)를 제출할 수 있다.
    제76조의18(연결중간예납) ① 각 연결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연결모법인은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그 6개월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직전 연결사업연도에 확정된 연결산출세액(가산세를 포함하며,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제외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직전 사업연도의 개월수로 나눈 금액에 6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이 장에서 “연결중간예납세액”이라 한다)을 중간예납기간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직전 연결사업연도의 확정된 연결산출세액이 없거나 해당 중간예납기간의 만료일까지 직전 연결사업연도의 연결산출세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직전 연결사업연도에 감면된 법인세액(소득에서 공제되는 금액은 제외한다)
      2. 직전 연결사업연도에 각 연결법인이 법인세로서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의 합계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연결납세방식을 처음으로 적용받는 경우에는 각 연결법인의 제63조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의 합계액을 연결중간예납세액으로 하고, 제76조의11제1항에 따라 연결법인이 추가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연결중간예납세액과 추가된 연결법인의 제63조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의 합계액을 연결중간예납세액으로 한다.
      ③ 연결모법인은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중간예납기간을 1사업연도로 보아 제76조의15를 적용하여 산출한 법인세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연결중간예납세액으로 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할 수 있다.
      1. 해당 중간예납기간에 해당하는 감면세액(소득에서 공제되는 금액은 제외한다)
      2. 해당 중간예납기간에 각 연결법인이 법인세로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의 합계액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연결법인이 중간예납기간이 지나기 전에 완전자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해산한 경우 연결모법인은 해당 연결법인의 중간예납세액 귀속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하 이 장에서 “연결법인별 중간예납세액”이라 한다)을 빼고 납부할 수 있다.
      ⑤ 연결중간예납세액의 납부에 관하여는 제63조제6항 및 제64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76조의19(연결법인세액의 납부 및 물납) ① 연결모법인은 연결산출세액에서 다음 각 호의 법인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제76조의17제1항의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1. 해당 연결사업연도의 감면세액
      2. 제76조의18에 따른 해당 연결사업연도의 연결중간예납세액
      3. 제73조에 따라 해당 연결사업연도의 각 연결법인의 원천징수된 세액의 합계액
      ② 연결자법인은 제1항의 기한까지 연결법인별 산출세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에 제76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하여 연결모법인에 지급하여야 한다.
      1. 해당 연결사업연도의 해당 법인의 감면세액
      2. 해당 연결사업연도의 연결법인별 중간예납세액
      3. 제73조에 따라 해당 연결사업연도의 해당 법인의 원천징수된 세액
      ③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제64조제2항 및 제65조를 준용한다.
    제76조의20(결정·경정 및 징수 등)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결정·경정·징수 및 환급에 관하여는 제66조(제3항 단서는 제외한다), 제67조, 제70조, 제71조, 제72조의2 및 제73조부터 제7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6조의21(가산세) 연결모법인은 각 연결법인별로 제76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76조의22(중소기업 관련 규정의 적용)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을 계산할 때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의 중소기업에 관한 규정은 연결집단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제25조제1항제1호의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이 경우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최초의 연결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당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함에 따라 중소기업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최초의 연결사업연도와 그 다음 연결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연결사업연도까지는 중소기업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제3장의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장 내국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3장제1절의 절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절 과세표준과 그 계산

    제77조부터 제79조까지 및 제82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77조(과세표준) 내국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제79조에 따른 청산소득 금액으로 한다.
    제78조(법인의 조직변경으로 인한 청산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상법」의 규정에 따라 조직변경하는 경우
      2.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그 특별법의 개정이나 폐지로 인하여 「상법」에 따른 회사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3. 그 밖의 법률에 따라 내국법인이 조직변경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79조(해산에 의한 청산소득 금액의 계산) ① 내국법인이 해산(합병이나 분할에 의한 해산은 제외한다)한 경우 그 청산소득(이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이라 한다)의 금액은 그 법인의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의 가액에서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과 잉여금의 합계액(이하 “자기자본의 총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해산으로 인하여 청산 중인 내국법인이 그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의 일부를 주주등에게 분배한 후 「상법」 제229조·제285조·제519조 또는 제610조에 따라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그 해산등기일부터 계속등기일까지의 사이에 분배한 잔여재산의 분배액의 총합계액에서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법인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의 금액으로 한다.
      ③ 내국법인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의 금액을 계산할 때 그 청산기간에 「국세기본법」에 따라 환급되는 법인세액이 있는 경우 이에 상당하는 금액은 그 법인의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의 총액에 가산한다.
      ④ 내국법인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 해산등기일 현재 그 내국법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월결손금은 그날 현재의 그 법인의 자기자본의 총액에서 그에 상당하는 금액과 상계하여야 한다. 다만, 상계하는 이월결손금의 금액은 자기자본의 총액 중 잉여금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며, 초과하는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월결손금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⑤ 내국법인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의 금액을 계산할 때 그 청산기간에 생기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해당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산입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청산소득의 금액과 제5항에 따른 청산기간에 생기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 제18조의2, 제18조의3, 제19조, 제19조의2, 제20조부터 제30조까지, 제33조부터 제38조까지, 제40조부터 제44조까지, 제44조의2, 제44조의3, 제45조, 제46조, 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5까지, 제47조, 제47조의2, 제50조, 제51조, 제51조의2, 제52조, 제53조, 제53조의2, 제53조의3 및 제54조를 준용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잔여재산가액의 계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2조(청산소득 금액의 계산에 관한 세부 규정)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 내국법인의 청산소득 금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제2절(제83조)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절 세액의 계산
    제83조(세율) 내국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제77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제3장제3절의 절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절 신고 및 납부

    제84조 및 제85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84조(확정신고) ①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납부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한까지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제79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잔여재산가액확정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2. 제79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계속등기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잔여재산가액 확정일 또는 계속등기일 현재의 그 해산한 법인의 재무상태표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③ 제1항과 제2항은 청산소득의 금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85조(중간신고) ①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각 호에서 정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1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유재산법」 제80조에 규정된 청산절차에 따라 청산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제2호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기 전에 그 일부를 주주등에게 분배한 경우: 그 분배한 날
      2. 해산등기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그 1년이 되는 날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해산등기일 및 그 분배한 날 또는 해산등기일부터 1년이 되는 날 현재의 재무상태표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각각 첨부하여야 한다.

    제86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86조(납부)

    제86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제7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으로서 제84조에 따른 확정신고를 한 법인은 그 해산으로 인한 청산소득의 금액에 제83조를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에서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납부한 세액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8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고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으로서 그 분배하는 잔여재산의 가액(전에 분배한 잔여재산의 가액이 있을 때에는 그 합계액)이 그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에 제83조를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전에 잔여재산의 일부를 분배함으로써 납부한 법인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액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8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고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으로서 해산등기일부터 1년이 되는 날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잔여재산가액 예정액이 그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에 제83조를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을 그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3장제4절(제87조부터 제90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절 결정·경정 및 징수
    제87조(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84조 및 제85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84조 및 제85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그 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한 후 그 결정이나 경정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결정이나 경정의 경우에는 제66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88조(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87조에 따라 내국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한 경우에는 이를 그 법인이나 청산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그 법인이나 청산인에게 알릴 수 없는 경우에는 공시(公示)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
    제89조(징수)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내국법인이 제86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그 미납된 법인세액을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징수하여야 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86조에 따라 납부하였거나 제1항에 따라 징수한 법인세액이 제87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이 결정하거나 경정한 법인세액보다 적으면 그 부족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제90조(청산소득에 대한 가산금 등의 적용 제외)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징수할 때에는 「국세징수법」 제21조 및 제2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장의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장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4장제1절의 절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절 과세표준 및 그 계산

    제91조부터 제93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제93조의2를 삭제한다.
    제91조(과세표준) ① 국내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과 제93조제3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국내원천소득의 총합계액(제98조제1항, 제98조의3 또는 제98조의5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국내원천소득 금액은 제외한다)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이나 소득을 차례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국내에서 발생한 결손금만 해당한다)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 이 경우 결손금은 제14조제2항의 결손금으로서 제97조제1항 전단에 따라 준용되는 제60조 또는 제66조에 따라 신고하거나 결정·경정되거나,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한 과세표준에 포함된 결손금만 해당한다.
      2. 이 법과 다른 법률에 따른 비과세소득
      3. 선박이나 항공기의 외국 항행(航行)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그 외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는 해당 국가가 우리나라의 법인이 운용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 대하여 동일한 면제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제93조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각 국내원천소득의 금액을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으로 한다.
      ③ 제1항에 해당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으로서 제98조제1항, 제98조의3 또는 제98조의5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제93조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각 국내원천소득의 금액으로 한다.
      ④ 제1항제3호는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는 외국법인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92조(국내원천소득 금액의 계산) ① 제91조제1항에 해당하는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의 총합계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 제18조의2, 제18조의3, 제19조, 제19조의2, 제20조부터 제30조까지, 제33조부터 제38조까지, 제40조부터 제44조까지, 제44조의2, 제44조의3, 제45조, 제46조, 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5까지, 제47조, 제47조의2, 제50조, 제51조, 제51조의2, 제52조, 제53조, 제53조의2, 제53조의3 및 제54조와 「조세특례제한법」 제138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9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제93조제7호에 따른 양도소득 외의 국내원천소득의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제93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국내원천소득의 경우에는 같은 조 각 호(제7호는 제외한다)의 소득별 수입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93조제9호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의 경우에는 그 수입금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된 해당 유가증권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을 공제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2.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서 제93조제9호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상가격(이하 이 호에서 “정상가격” 이라 한다)을 해당 수입금액으로 한다.
        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가 있는 외국법인(비거주자를 포함한다) 간의 거래
        나. 가목의 거래에 의한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은 경우
      ③ 제91조제2항에 따른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의 금액 중 제93조제7호에 따른 양도소득 금액은 같은 조 제7호의 소득을 발생하는 자산(이하 이 조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의 양도가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 취득가액.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 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아니한 재산을 출연받은 외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토지등을 출연한 출연자의 취득가액을 그 외국법인의 취득가액으로 한다.
      2. 토지등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
      ④ 제3항을 적용할 때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실지 거래가액으로 하되, 실지 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9조·제100조 및 제114조제7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⑤ 제3항을 적용할 때 해당 자산의 양도시기 및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98조를 준용한다.
      ⑥ 제3항에 따른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10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제52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자”로 본다.
    제93조(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같은 항 제7호의 소득은 제외한다)과 그 밖의 대금의 이자 및 신탁의 이익. 다만,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을 위하여 그 국외사업장이 직접 차용한 차입금의 이자는 제외한다.
        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거주자,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나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으로부터 지급받는 소득
        나.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으로서 그 소득을 지급하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하여 그 국내사업장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 또는 손금에 산입되는 것
      2. 내국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나 그 밖에 국내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같은 항 제6호에 따른 소득은 제외한다) 및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4조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3. 국내에 있는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와 국내에서 취득한 광업권, 조광권(租鑛權), 토사석(土砂石) 채취에 관한 권리 또는 지하수의 개발·이용권의 양도·임대 또는 그 밖의 운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제7호에 따른 양도소득은 제외한다.
      4. 거주자,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나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에 선박, 항공기, 등록된 자동차나 건설기계 또는 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기계·설비·장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구(用具)를 임대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5. 외국법인이 경영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6호에 따른 소득은 제외한다.
      6. 국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人的用役)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이 경우 그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인적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항공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권리의 양도소득. 다만, 그 소득을 발생하게 하는 자산·권리가 국내에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가목·나목에 따른 자산·권리
        나. 내국법인의 주식등(주식등을 기초로 하여 발행한 예탁증서 및 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중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의 그 법인의 자산총액 중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의 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주식등”이라 한다)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등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자산 또는 정보(이하 이 호에서 “권리등”이라 한다)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 및 그 권리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 방지협약에서 사용지(使用地)를 기준으로 하여 그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권리등에 대한 대가는 국내 지급 여부에도 불구하고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권리의 행사에 등록이 필요한 권리(이하 이 호에서 “특허권등”이라 한다)는 해당 특허권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 모형, 도면, 비밀스러운 공식 또는 공정(工程), 라디오·텔레비전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나. 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된 부동산주식등을 포함한다) 또는 그 밖의 유가증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가.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등과 그 밖의 유가증권
        나.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등(「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된 것으로 한정한다)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발행한 그 밖의 유가증권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가. 국내에 있는 부동산 및 그 밖의 자산이나 국내에서 경영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받은 보험금·보상금 또는 손해배상금
        나. 국내에서 지급하는 위약금이나 배상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다. 국내에 있는 자산을 증여받아 생기는 소득
        라. 국내에서 지급하는 상금·현상금·포상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소득
        마. 국내에서 발견된 매장물로 인한 소득
        바. 국내법에 따른 면허·허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처분에 의하여 설정된 권리와 부동산 외의 국내자산을 양도함으로써 생기는 소득
        사. 국내에서 발행된 복권·경품권, 그 밖의 추첨권에 의하여 받는 당첨금품과 승마투표권·승자투표권·소싸움경기투표권·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
        아. 제67조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금액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제98조에서 “국외특수관계자”라 한다)가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그 가치가 증가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차. 가목부터 자목까지의 소득 외에 국내에서 하는 사업이나 국내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또는 국내에 있는 자산과 관련하여 제공받은 경제적 이익으로 생긴 소득(국가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금융회사 등이 발행한 외화표시채권을 상환함으로써 받은 금액이 그 외화표시채권의 발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또는 이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제9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4조(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① 외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내사업장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지점, 사무소 또는 영업소
      2. 상점, 그 밖의 고정된 판매장소
      3. 작업장, 공장 또는 창고
      4. 6개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건축 장소, 건설·조립·설치공사의 현장 또는 이와 관련되는 감독 활동을 수행하는 장소
      5. 고용인을 통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장소
        가. 용역의 제공이 계속되는 12개월 중 총 6개월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용역이 수행되는 장소
        나. 용역의 제공이 계속되는 12개월 중 총 6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유사한 종류의 용역이 2년 이상 계속적·반복적으로 수행되는 장소
      6. 광산·채석장 또는 해저천연자원이나 그 밖의 천연자원의 탐사 및 채취 장소[국제법에 따라 우리나라가 영해 밖에서 주권을 행사하는 지역으로서 우리나라의 연안에 인접한 해저지역의 해상(海床)과 하층토(下層土)에 있는 것을 포함한다]
      ③ 외국법인이 제1항에 따른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국내에 그 외국법인을 위하여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그 권한을 반복적으로 행사하는 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두고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자의 사업장 소재지(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주소지로 하고,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지로 한다)에 국내사업장을 둔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국내사업장에는 다음 각 호의 장소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외국법인이 자산의 단순한 구입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2. 외국법인이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산의 저장이나 보관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3. 외국법인이 광고, 선전, 정보의 수집 및 제공, 시장조사, 그 밖에 그 사업수행상 예비적이며 보조적인 성격을 가진 사업활동을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4. 외국법인이 자기의 자산을 타인으로 하여금 가공하게 할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제4장제2절(제95조, 제95조의2 및 제96조)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절 세액의 계산
    제95조(세율) 제91조제1항에 따른 외국법인과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외국법인으로서 제93조제7호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제91조에 따른 과세표준의 금액에 제55조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제95조의2에 따른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으로 한다.
    제95조의2(외국법인의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제91조제1항에 따른 외국법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외국법인의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납부에 관하여는 제5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91조제2항에 따른 외국법인의 토지등 양도소득은 제92조제3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96조(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대한 과세특례) ① 외국법인(비영리외국법인은 제외한다)의 국내사업장은 우리나라와 그 외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는 해당 국가(이하 이 조에서 “거주지국”이라 한다)와 체결한 조세조약에 따라 제2항에 따른 과세대상 소득금액(우리나라와 그 외국법인의 거주지국과 체결한 조세조약에서 이윤의 송금액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송금액으로 한다)에 제3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을 제95조에 따른 법인세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그 외국법인의 거주지국이 그 국가에 있는 우리나라의 법인의 국외사업장에 대하여 추가하여 과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과세대상 소득금액은 해당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1. 제95조에 따른 법인세에 가목의 금액을 빼고 나목의 금액을 더한 금액
        가. 제97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57조제1항제1호, 제58조에 따른 세액공제와 다른 법률에 따른 공제감면세액
        나. 제76조에 따른 가산세와 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추가 납부세액
      2. 지방소득세 소득분
      3. 해당 국내사업장이 사업을 위하여 재투자할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한 금액
      ③ 제1항에서 적용되는 세율은 제9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세율로 하되, 우리나라와 해당 외국법인의 거주지국과 체결한 조세조약으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조약에 따른다.

    제4장제3절의 절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절 신고·납부·결정·경정 및 징수

    제97조, 제98조 및 제98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97조(신고·납부·결정·경정 및 징수) ① 제91조제1항에 해당하는 외국법인과 제91조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외국법인으로서 제93조제7호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신고·납부·결정·경정 및 징수에 대하여는 이 절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57조제1항·제2항, 제58조, 제59조, 제60조(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는 제외한다), 제61조, 제62조, 제63조부터 제71조까지, 제72조의2 및 제73조부터 제7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64조를 준용할 때 제91조제1항에 따른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에 제98조 및 제98조의3에 따라 원천징수된 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원천징수세액을 제64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제되는 세액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할 외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그 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그 신고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신고기한의 연장승인을 받은 외국법인이 신고세액을 납부할 때에는 기한 연장일수에 금융회사 등의 이자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가산할 금액을 계산할 때의 기한 연장일수는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연장승인을 받은 날까지의 일수로 한다. 다만, 연장승인 기한에 신고 및 납부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날까지의 일수로 한다.
    제98조(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① 외국법인에 대하여 제93조제1호·제2호 및 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제93조제7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제외한다)는 제97조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을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93조제5호에 따른 소득 중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은 제외한다.
      1. 제93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소득: 그 지급액의 100분의 2
      2. 제93조제6호에 따른 소득: 그 지급액의 100분의 20
      3. 제93조제1호·제2호·제8호 및 제10호에 따른 소득: 그 지급액의 100분의 20. 다만, 제93조제1호의 소득 중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내국법인이 발행하는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경우에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14로 한다.
      4. 제93조제7호에 따른 소득: 그 지급액의 100분의 10. 다만, 양도한 자산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과 그 자산의 양도차익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5. 제93조제9호에 따른 소득: 그 지급액(제92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호의 “정상가격”을 말하며, 이하 이 호에서 “지급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10. 다만, 제92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해당 유가증권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지급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과 같은 호 단서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② 외국인의 국내 투자자금의 변동성이 확대되어 외환부문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등 금융시장에 불안을 초래하고 통화정책을 수행하는 데 어려움에 처하거나 처할 우려가 있어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외국법인의 소득 중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제1항의 세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하하거나 영의 세율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인하할 세율과 그 필요성에 관한 내용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사전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제93조제1호의 소득 중 「국채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발행하는 국채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이하 이 조에서 “국채등”이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2. 제93조제10호의 소득 중 국채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③ 제1항 및 제5항부터 제12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를 원천징수한 자가 그 원천징수한 법인세를 그 납부기한이 지난 후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에 제76조제2항에 따른 가산세를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5항부터 제12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야 할 금액을 원천징수하지 아니하였거나 원천징수한 금액을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지체 없이 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그 징수하는 금액에 제76조제2항에 따른 금액을 가산하여 법인세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외국법인에 외국 차관자금으로서 제93조제1호·제5호·제6호 및 제8호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해당 계약조건에 따라 그 소득금액을 자기가 직접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그 계약상의 지급조건에 따라 그 소득금액이 지급될 때마다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
      ⑥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이나 항공기를 운영하는 외국법인의 국내대리점으로서 제94조제3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그 외국법인에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의 항행에서 생기는 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제1항에 따라 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⑦ 제93조제9호에 따른 유가증권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식을 상장하는 경우로서 이미 발행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⑧ 외국법인에 건축, 건설, 기계장치 등의 설치·조립, 그 밖의 작업이나 그 작업의 지휘·감독 등에 관한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국내원천소득 또는 제93조제6호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그 소득이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그 국내사업장이 제111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는 제외한다.
      ⑨ 제1항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이 국외에서 지급되는 경우 그 지급자가 국내에 주소, 거소, 본점, 주사무소 또는 국내사업장(「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을 둔 경우에는 그 지급자가 그 국내원천소득 금액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⑩ 국내에 있는 자산을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의 방법으로 양도함으로써 제93조제7호부터 제10호까지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경매대금을 배당하거나 공매대금을 배분하는 자가 해당 외국법인에 실제로 지급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
      ⑪ 제1항 및 제5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보아 제1항 및 제5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⑫ 금융회사 등이 내국인이 발행한 어음이나 채무증서를 인수·매매·중개 또는 대리하는 경우에는 그 금융회사 등과 해당 내국인 간에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제11항을 적용한다.
      ⑬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항 및 제5항부터 제12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를 원천징수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원천징수영수증을 그 지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⑭ 제93조제10호자목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은 주식등을 발행한 내국법인이 그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는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기에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⑮ 제14항에 따른 원천징수의 구체적인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8조의2(외국법인의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한 신고·납부 등의 특례) ①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은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동일한 사업연도(그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발행한 내국법인의 사업연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2회 이상 양도함으로써 조세조약에서 정한 과세기준을 충족하게 된 경우에는 양도 당시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소득(이하 이 조에서 “소득”이라 한다)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을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소득으로서 그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한 소득에 대하여도 준용한다.
      ③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은 주식·출자증권 또는 그 밖의 유가증권(이하 이 항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제98조제1항제5호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주식등의 양도에 따른 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자가 제98조에 따라 해당 주식등의 양도로 발생한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외국법인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보다 낮게 신고한 경우 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한 경우에는 제66조를 준용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제98조의3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98조의3(외국법인의 원천징수대상채권등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제98조의3제1항 및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외국법인(제98조제1항을 적용받는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원천징수대상채권등의 이자등을 지급하는 자 또는 원천징수대상채권등의 이자등을 지급받기 전에 외국법인으로부터 원천징수대상채권등을 매수(중개·알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환매조건부 채권매매 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자는 그 외국법인의 보유기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는 자의 행위는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에서 본인이나 위임인의 행위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④ 금융회사 등이 내국인이나 외국법인이 발행한 원천징수대상채권등을 인수·매매·중개 또는 대리하는 경우에는 그 금융회사 등과 제1항의 원천징수의무자 및 원천징수대상채권등을 매도하는 외국법인 간에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제3항을 적용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 가산세의 납부 및 징수에 관하여는 제9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제1항을 적용할 때 이자소득의 지급시기, 원천징수대상채권등의 보유기간의 계산, 원천징수세액의 계산 및 납부와 원천징수의무자의 범위,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8조의4, 제98조의5 및 제99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98조의4(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중 비과세 등을 적용받는 경우 비과세 등의 신청) 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같은 조 제5호 및 제6호의 소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를 받으려는 외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그 비과세 또는 면제에 관한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98조의5(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절차 특례) ① 제98조 및 제98조의2부터 제98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국가나 지역에 있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중 제93조제1호·제2호·제8호 또는 제9호에 따른 소득에 대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제98조의4 및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면제 또는 제한세율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98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세율을 우선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면제 또는 제한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음을 국세청장이 미리 승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을 실질적으로 귀속받는 법인(그 대리인 또는 「국세기본법」 제82조에 따른 납세관리인을 포함한다)이 그 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면제 또는 제한세율의 적용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세액이 원천징수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경정을 청구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99조(외국법인의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신고·납부 특례) ① 제93조제6호에 따른 소득이 제98조제1항제2호의 세율로 원천징수되는 외국법인은 국내용역 제공기간(용역 제공기간이 불분명할 때에는 입국일부터 출국일까지의 기간)에 발생한 제93조제6호에 따른 소득에서 그 소득과 관련되는 것으로 입증된 비용을 뺀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과세표준”이라 한다)을 용역 제공기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과세표준에 제9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원천징수된 소득이 포함되어 있으면 원천징수세액은 이미 납부한 세액으로 공제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신고·납부하는 경우 세액의 계산방법·세율·신고·납부·결정·경정 및 징수방법에 관하여는 제95조 및 제97조를 준용한다.

    제6장의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장 보칙

    제109조부터 제112조까지, 제112조의2, 제113조, 제116조, 제117조, 제117조의2, 제118조부터 제120조까지, 제120조의2, 제120조의3, 제121조, 제121조의2, 제121조의3 및 제122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9조(법인의 설립 또는 설치신고) ① 내국법인은 그 설립등기일(사업의 실질적 관리 장소를 두게 되는 경우에는 그 실질적 관리장소를 두게 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법인 설립신고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때에는 법인 설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1. 법인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2.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의 소재지
      3. 사업 목적
      4. 설립일
      ②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을 가지게 되었을 때에는 그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국내사업장 설치신고서에 국내사업장을 가지게 된 날 현재의 재무상태표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94조제3항에 따른 사업장을 가지게 된 외국법인은 국내사업장 설치신고서만 제출할 수 있다.
      1. 법인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2.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3. 국내에서 수행하는 사업이나 국내에 있는 자산의 경영 또는 관리책임자의 성명
      4. 국내사업의 목적 및 종류와 국내자산의 종류 및 소재지
      5. 국내사업을 시작하거나 국내자산을 가지게 된 날
      ③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신고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변경된 사항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93조제3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의 신고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제110조(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개시신고)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외국법인만 해당한다)이 새로 수익사업(제3조제3항제1호 및 제7호에 따른 수익사업만 해당한다)을 시작한 경우에는 그 개시일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고서에 그 사업개시일 현재의 그 수익사업과 관련된 재무상태표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법인의 명칭
      2.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의 소재지
      3. 대표자의 성명과 경영 또는 관리책임자의 성명
      4. 고유목적사업
      5. 수익사업의 종류
      6. 수익사업 개시일
      7. 수익사업의 사업장
    제111조(사업자등록) ①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그 사업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③ 이 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는 법인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를 준용한다.
      ④ 제109조에 따른 법인 설립신고를 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제112조(장부의 비치·기장)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장부를 갖추어 두고 복식부기 방식으로 장부를 기장하여야 하며, 장부와 관계있는 중요한 증명서류를 비치·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은 제3조제3항제1호 및 제7호의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112조의2(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보관 의무 등) ① 제24조에 따라 기부금으로 손금산입을 받기 위하여 필요한 기부금영수증(이하 이 조에서 “기부금영수증”이라 한다)을 발급하는 자가 다음 각 호에 따른 내국법인에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법인별 발급명세(이하 이 조에서 “기부법인별 발급명세”라 한다)를 작성하여 발급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1. 2008년 12월 31일까지: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기부하는 내국법인
      2. 2009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연간 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기부하는 내국법인
      3. 2010년 1월 1일부터: 액수에 관계없이 기부금을 기부하는 내국법인
      ②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는 제1항에 따라 보관하고 있는 기부법인별 발급명세를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는 해당 사업연도의 기부금영수증 총 발급 건수 및 금액 등이 적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를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3조(구분경리) ①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자산·부채 및 손익을 그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수익사업이 아닌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②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과 그 밖의 소득을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③ 다른 내국법인을 합병하는 법인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자산·부채 및 손익을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 속하는 것과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제25조제1항제1호의 중소기업 간 또는 동일사업을 하는 법인 간에 합병하는 경우에는 회계를 구분하여 기록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합병등기일 현재 제13조제1호의 결손금이 있는 경우 또는 제45조제2항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공제받으려는 경우: 그 결손금 또는 이월결손금을 공제받는 기간
      2. 그 밖의 경우: 합병 후 5년간
      ④ 내국법인이 분할(물적분할은 제외한다)하는 경우 분할신설법인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자산·부채 및 손익을 분할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 속하는 것과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제25조제1항제1호의 중소기업 간 또는 동일사업을 하는 법인 간에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회계를 구분하여 기록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46조의4제2항에 따라 분할법인등의 이월결손금을 공제받으려는 경우: 그 이월결손금을 공제받는 기간
      2. 그 밖의 경우: 분할 후 5년간
      ⑤ 연결모법인이 다른 내국법인(합병등기일 현재 연결법인이 아닌 경우만 해당한다)을 합병(연결모법인을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으로 하는 분할합병을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자산·부채 및 손익을 피합병법인(분할법인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 속하는 것과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1. 합병등기일 현재 제76조의13제1항제1호의 결손금이 있는 경우 또는 제76조의13제3항제2호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공제받으려는 경우
      2. 그 밖의 경우에는 합병 후 5년간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분경리의 방법, 동일사업을 하는 법인의 판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6조(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명서류를 작성하거나 받아서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제1호에 따라 각 사업연도 개시일 전 5년이 되는 날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공제하려는 법인은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증명서류를 공제되는 소득의 귀속사업연도의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증명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제117조에서 같다)
      2. 현금영수증
      3.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4.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에 따른 계산서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법인이 같은 항 제2호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4제1항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보관하면 제2항의 수취·보관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증명서류의 수취·보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7조(신용카드가맹점 가입·발급 의무 등) ① 국세청장은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법인으로서 업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하여 납세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
      ② 신용카드가맹점(제1항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여 가맹한 사업자를 말하며, 이하 이 조, 제66조제2항제3호 및 제76조제11항에서 같다)은 사업과 관련하여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이유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사실과 다르게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규모점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을 설치·운영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의 매출과 합산하여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신용카드가맹점으로부터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가 거부되거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받은 자는 그 거래 내용을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자는 신용카드가맹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해당 사업연도의 신고금액을 해당 신용카드가맹점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국세청장은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거부하거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하여 그 시정에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⑥ 신용카드가맹점 가입을 위한 행정지도,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의 거부 및 사실과 다른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급의 신고·통보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7조의2(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 의무 등) ①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업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은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법인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을 나타내는 표지를 게시하여야 한다.
      ③ 현금영수증가맹점은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현금영수증 발급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법인이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3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11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제121조, 「소득세법」 제163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라 계산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자는 그 대가를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 발급이 거부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받은 경우에는 그 현금거래 내용을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해당 사업연도의 신고금액을 해당 현금영수증가맹점에 통보하여야 한다.
      ⑦ 국세청장은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하여 그 시정에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⑧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및 탈퇴, 발급대상 금액, 현금영수증의 발급거부 및 사실과 다른 발급의 신고·통보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8조(주주명부 등의 작성·비치) 내국법인(비영리내국법인은 제외한다)은 주주나 사원(유한회사의 사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성명·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법인인 주주나 사원은 법인명과 법인 본점 소재지 및 사업자등록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적힌 주주명부나 사원명부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119조(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① 사업연도 중에 주식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법인 등은 제외한다)은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주권상장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지배주주(그 특수관계자를 포함한다) 외의 주주등이 소유하는 주식등
      2. 제1호 외의 법인: 해당 법인의 소액주주가 소유하는 주식등
      ③ 제2항에 따른 지배주주 및 소액주주의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0조(지급명세서의 제출의무) ① 제73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급명세서의 제출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164조를 준용한다.
    제120조의2(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의 특례) ① 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을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자는 지급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그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98조의4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대상임이 확인되는 소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지급명세서의 제출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164조를 준용한다.
    제120조의3(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① 「부가가치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하는 법인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부가가치세법」 제20조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1조(계산서의 작성·발급 등) ① 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나 영수증(이하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의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는 수탁자(受託者)나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계산서등을 작성하여 그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등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재화를 수입하는 법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등 계산서등을 발급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법인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발급하였거나 발급받은 계산서의 매출·매입처별합계표(이하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라 계산서를 발급받은 법인은 그 계산서의 매입처별 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작성·발급하였거나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분(分)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에 따라 계산서등을 작성·발급하였거나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⑦ 계산서등의 작성·발급 및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의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1조의2(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①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8호에 따른 해외직접투자를 한 내국법인은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해외직접투자의 명세, 투자 받은 법인의 재무상황, 해외 영업소의 설치 현황 등의 명세서(이하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등”이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른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등을 제출한 경우에는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등의 제출이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에 따른 기한의 다음 날부터 2년이 지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 따라 자료제출 또는 보완을 요구받은 자는 요구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21조의3(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① 제121조의2제2항에 따라 자료제출 또는 보완을 요구받은 법인(투자 받은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만 해당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121조의2제3항에 따른 기한까지 해당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부과·징수한다.
    제122조(질문·조사) 법인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질문하거나 해당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
      1.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원천징수의무자
      3.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자 및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자
      4. 제109조제2항제3호에 따른 경영 또는 관리책임자
      5. 제1호에 해당하는 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6. 납세의무자가 조직한 동업조합과 이에 준하는 단체
      7.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법인

    법률 제9673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 중 “2010년 12월 31일”을 “2012년 12월 31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제1항은 제외한다), 제28조제2항, 제41조제1항제1호, 제53조의2, 제53조의3, 제60조제2항·제4항 및 제96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73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8항·제9항, 제74조제2항 및 제98조의3제1항·제4항·제6항의 개정규정은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24조제2항·제3항 및 제112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1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1항은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23조(제1항은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의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지정기부금 소득공제 한도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출하는 기부금부터 적용한다.
    제5조(법정기부금 대상 정비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2항·제3항 및 제112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24조제2항·제3항 및 제112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지출하는 기부금부터 적용한다.
    제6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28조제2항의 개정규정의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3항·제4항·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해산등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국고보조금등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자산을 취득하거나 개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자산의 취득가액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41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의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하고, 그 밖의 법인의 경우에는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기업인수목적회사가 합병 시 과세특례 요건 완화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제2항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합병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기능통화 도입기업의 과세표준 계산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53조의2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53조의2의 개정규정의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해외사업장의 과세표준 계산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53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53조의3의 개정규정의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하고, 그 밖의 법인의 경우에는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의2제1항제1호 및 제8항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과세표준 등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60조제2항·제4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60조제2항·제4항의 개정규정의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15조(채권등의 중도매도 시 원천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73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8항·제9항, 제74조제2항 및 제98조의3제1항·제4항·제6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73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8항·제9항, 제74조제2항 및 제98조의3제1항·제4항·제6항의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매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6조(연결과세표준 신고 시 첨부서류에 관한 적용례) 제76조의17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7조(청산소득 확정신고 및 중간신고에대한 적용례) 제84조제1항 및 제8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해산등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8조(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관한 적용례) 제96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96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의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19조(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8조제10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자산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0조(외국법인의 국채등 이자·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등에 관한 적용례 및 경과조치) ① 제93조의2 및 제9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2010년 11월 12일 이전에 취득한 국채등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관하여는 제93조의2 및 제9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1조(성실중소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76조의2제2항에 따라 성실중소법인으로 승인받은 법인의 경우에는 201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종전의 제76조의2부터 제76조의7까지의 규정에 따른 성실납세방식으로 계산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다.

법인세법

[시행 2010. 1. 1.] [법률 제9898호, 2009.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12월 31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윤 증 현

    ⊙법률 제9898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

    법인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7호(종전의 제6호) 중 “제1호 내지 제5호외”를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외에”로 하고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한다.
      6.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생기는 수입

    제13조제1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결손금은 제14조제2항의 결손금으로서 제60조에 따라 신고하거나 제66조에 따라 결정ㆍ경정되거나,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한 과세표준에 포함된 결손금에 한정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본문 중 “다음 각호의 1”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후단의 “다음 각목의 1”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 하며, 같은 항 제2호가목 중 “제17조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따른 초과금액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평가차익 등 및 분할평가차익등”을 “제17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초과금액”으로 한다.

    제17조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합병차익
      4. 분할차익

    제24조제1항제1호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44조, 제46조 및 제46조의5에 따른 양도손익은 제외하고 제2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3년”을 “5년”으로 한다.

    제28조제1항제2호 중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6호 및 제9호의 규정에 의한”을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5호 및 제8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29조제1항제1호 중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를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로 한다.

    제4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4조(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① 피합병법인이 합병으로 해산하는 경우 그 법인의 자산을 합병법인에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손익(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4조의3에서 같다)은 피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1. 피합병법인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
      2.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자산의 장부가액 총액에서 부채의 장부가액 총액을 뺀 가액(이하 이 관에서 “순자산장부가액”이라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합병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가액을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순자산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1.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 간의 합병일 것
      2.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으로 인하여 받은 합병대가의 총합계액 중 주식등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으로서 그 주식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등을 보유할 것
      3.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③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다른 법인을 합병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양도가액 및 순자산장부가액의 계산,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의 계산, 승계받은 사업의 계속 여부에 관한 판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4조의2 및 제4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4조의2(합병 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① 합병법인이 합병으로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승계한 경우에는 그 자산을 피합병법인으로부터 합병등기일 현재의 시가(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를 말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로 양도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피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그 밖의 자산ㆍ부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만 합병법인이 승계할 수 있다.
      ②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에 지급한 양도가액이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이하 이 관에서 “순자산시가”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을 제6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합병등기일부터 5년간 균등분할하여 익금에 산입한다.
      ③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에 지급한 양도가액이 합병등기일 현재의 순자산시가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제6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합병등기일부터 5년간 균등분할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익금산입액 및 손금산입액의 계산과 그 산입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4조의3(적격합병 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① 제44조제2항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한 경우 합병법인은 제44조의2에도 불구하고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것으로 한다. 이 경우 장부가액과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시가와의 차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산별로 계상하여야 한다.
      ② 합병법인은 제1항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경우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제13조제1호의 결손금과 피합병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그 밖의 자산ㆍ부채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합병법인은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양도받은 자산의 장부가액과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시가와의 차액(시가가 장부가액보다 큰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제4항에서 같다), 승계받은 결손금 중 공제한 금액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
      ④ 합병법인은 제3항에 따라 양도받은 자산의 장부가액과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시가와의 차액 등을 익금에 산입한 경우에는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에 지급한 양도가액과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순자산시가와의 차액을 제3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합병등기일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⑤ 제44조제3항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한 경우 제44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더라도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것으로 하여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항 및 제4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제1항을 적용받는 합병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병으로 양도받은 자산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승계받은 사업의 폐지에 관한 판정기준, 익금산입액 및 손금산입액의 계산과 그 산입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5조 및 제46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45조(합병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① 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제13조제1호의 결손금은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제113조제3항 단서에 해당되어 구분경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소득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범위에서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② 제44조의3제2항에 따라 합병법인이 승계한 피합병법인의 결손금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한다.
      ③ 합병법인은 합병등기일 이후 5년 이내에 끝나는 사업연도에 발생한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양도받은 자산의 처분손실을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처분손실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결손금으로 보아 제2항을 적용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하는 결손금의 계산, 양도받은 자산의 처분손실 손금산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6조(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① 내국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해산하는 경우(물적분할은 제외한다) 그 법인의 자산을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하 “분할신설법인등”이라 한다)에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손익(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6조의3에서 같다)은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하 “분할법인등”이라 한다)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1. 분할법인등이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
      2.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장부가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가액을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1.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는 것일 것(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일 것)
      2.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 전액(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제44조제2항제2호의 비율 이상)이 주식으로서 그 주식이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의 비율에 따라 배정(분할합병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한 것을 말한다)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을 보유할 것
      3. 분할신설법인등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분할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양도가액 및 순자산장부가액의 계산, 분할대가의 계산, 승계받은 사업의 계속 여부에 관한 판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6조의2(분할 시 분할신설법인등에 대한 과세) ① 분할신설법인등이 분할로 분할법인등의 자산을 승계한 경우에는 그 자산을 분할법인등으로부터 분할등기일 현재의 시가로 양도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분할법인등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그 밖의 자산ㆍ부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만 분할신설법인등이 승계할 수 있다.
      ② 분할신설법인등은 분할법인등에 지급한 양도가액이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시가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을 제6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분할등기일부터 5년간 균등분할하여 익금에 산입한다.
      ③ 분할신설법인등은 분할법인등에 지급한 양도가액이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시가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제6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분할등기일부터 5년간 균등분할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익금산입액 및 손금산입액의 계산과 그 산입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6조의3(적격분할 시 분할신설법인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제46조제2항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한 경우 분할신설법인등은 제46조의2에도 불구하고 분할법인등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것으로 한다. 이 경우 장부가액과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시가와의 차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산별로 계상하여야 한다.
      ② 분할신설법인등은 제1항에 따라 분할법인등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경우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제13조제1호의 결손금과 분할법인등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그 밖의 자산ㆍ부채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분할법인등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분할신설법인등은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양도받은 자산의 장부가액과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시가와의 차액(시가가 장부가액보다 큰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제4항에서 같다), 승계받은 결손금 중 공제한 금액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분할신설법인등이 분할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④ 분할신설법인등은 제3항에 따라 양도받은 자산의 장부가액과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시가와의 차액 등을 익금에 산입한 경우에는 분할신설법인등이 분할법인등에 지급한 양도가액과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시가와의 차액을 제3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분할등기일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⑤ 제1항을 적용받는 분할신설법인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로 양도받은 자산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승계받은 사업의 폐지에 관한 판정기준, 익금산입액 및 손금산입액의 계산과 그 산입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6조의4(분할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①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분할등기일 현재 제13조제1호의 결손금은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제113조제4항 단서에 해당되어 구분경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소득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범위에서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② 제46조의3제2항에 따라 분할신설법인등이 승계한 분할법인등의 결손금은 분할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분할신설법인등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한다.
      ③ 분할신설법인등은 분할등기일 이후 5년 이내에 끝나는 사업연도에 발생한 분할법인등으로부터 양도받은 자산의 처분손실을 분할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처분손실은 분할법인등으로부터 승계한 결손금으로 보아 제2항을 적용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하는 결손금의 계산, 양도받은 자산의 처분손실 손금산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6조의5(분할 후 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 분할(물적분할은 제외한다)한 후 존속하는 경우 분할한 사업부문의 자산을 분할신설법인등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손익(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분할법인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1.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
      2. 분할법인의 분할한 사업부문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손익의 계산에 관해서는 제46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③ 분할신설법인등에 대한 과세에 관해서는 제46조의2, 제46조의3 및 제46조의4를 준용한다. 다만, 분할법인의 결손금은 승계하지 아니한다.

    제47조의 제목 “(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을 “(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第46條第1項 各號”를 “제46조제2항 각 호”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46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제4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를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② 분할법인이 제1항에 따라 양도차익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한 후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분할신설법인등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양도받은 자산의 장부가액과 분할등기일 현재의 시가와의 차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분할신설법인등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2.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제47조의2의 제목 “(현물출자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을 “(현물출자 시 과세특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현물출자에 의하여 새로운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신설법인”이라 한다)을 설립하는 경우 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신설법인의 주식가액 중 현물출자로 인하여”를 “현물출자를 하는 경우 그 현물출자로 취득한 현물출자를 받은 법인(이하 이 조에서 “피출자법인”이라 한다)의 주식가액 중 현물출자로”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3호 또는 제5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제47조의2제1항제1호 중 “신설법인의 설립등기일”을 “현물출자일”로,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을 “사업을 계속한”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신설법인이 그 설립등기일이”를 “피출자법인이 그 현물출자일이”로, “계속 영위할 것”을 “계속할 것”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출자법인(제4호에 따라 출자법인과 공동으로 출자한 자를 포함한다)이 현물출자일 다음 날 현재 피출자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80 이상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등을 보유할 것

    제47조의2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폐지”를 “계속 및 폐지”로 한다.
      ② 출자법인이 제1항에 따라 양도차익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한 후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피출자법인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출자받은 자산의 장부가액과 현물출자일 현재의 시가와의 차액(시가가 장부가액보다 큰 경우만 해당한다)을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피출자법인이 출자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2. 출자법인이 피출자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

    제48조, 제48조의2 및 제49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51조의2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배당을 받은 주주등에 대하여 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그 배당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비과세되는 경우. 다만, 배당을 받은 주주등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제1항의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동업기업인 경우로서 그 동업자들에 대하여 같은 법 제100조의18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배당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전부 과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배당을 지급하는 내국법인이 주주등의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인 경우

    제55조제1항 중 제1호 및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2010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개시하는 사업연도
    과세표준세  율2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102억원 초과  2천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2)
      2. 2012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과세표준세  율2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102억원 초과  2천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제57조제5항 중 “100분의 20”을 “100분의 10”으로 한다.

    제57조의2제3항 전단 중 “「소득세법」제17조제1항 제5호의 규정”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59조제3항 중 “피합병법인등”을 “피합병법인ㆍ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하 “피합병법인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60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단서 중 “제3조제2항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3조제3항제1호 및 제7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내국법인이 합병 또는 분할로 해산하는 경우에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 현재의 피합병법인등의 대차대조표와 합병법인등이 그 합병 또는 분할에 의하여 승계한 자산 및 부채의 명세서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⑦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감사인에 의한 감사를 받아야 하는 내국법인이 해당 사업연도의 감사가 종결되지 아니하여 결산이 확정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기한의 연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고기한을 1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⑧ 제7항에 따라 신고기한이 연장된 내국법인이 세액을 납부할 때에는 기한 연장일수에 금융회사 등의 이자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한 연장일수는 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신고 및 납부가 이루어진 날(연장기한까지 신고납부가 이루어진 경우에만 해당한다) 또는 연장된 날까지의 일수로 한다.

    제62조제1항 전단 중 “제3조제2항제2호”를 “제3조제3항제2호”로,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2호”를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1호”로 한다.

    제6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3조제2항제1호”를 “제3조제3항제1호”로, “제3조제2항제4호 및 제5호”를 “제3조제3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 전단 중 “「소득세법」 제105조 내지 제108조”를 “「소득세법」 제105조부터 제107조까지”로 한다.
      3.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자산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第4項”을 “제5항”으로 한다.

    제7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포함하고,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내국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은 제외한다)에게”를 “포함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에게 지급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내국법인에”로,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2호”를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1호”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를 “금융회사 등”으로, “금융기관과 당해 내국법인간”을 “금융회사 등과 해당 내국법인 간”으로 한며, 같은 조 제8항 전단 중 “이자 및 할인액(이하 이 조에서)”를 “이자, 할인액 및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 조에서)”로 한다.

    제76조제2항제1호 전단 중 “금융기관”을 “금융회사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을 “증명서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으로,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을 “그 받지 아니한 금액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받은 금액”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전단 중 “제164조의2제1항”을 “제164조제1항ㆍ제164조의2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비영리내국법인이 제112조의2의 규정에 따른”을 “제112조의2에 따른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가”로 하며,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 징수”를 “산출세액 또는 결정세액에 가산하여 징수”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산출세액”을 “산출세액 또는 결정세액”으로 하며, 같은 조 제12항제2호 중 “제117조의2제5항 후단의 규정”을 “제117조의2제6항 후단”으로 한다.

    제76조의8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사업연도(이하 이 조, 제76조의9 및 제76조의10에서 “본래사업연도”라 한다)가 법령 등에 규정되어 연결사업연도와 일치시킬 수 없는 완전자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내국법인인 경우에는 연결사업연도를 해당 내국법인의 사업연도로 보아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제76조의9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76조의8제3항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은 연결법인이 제1항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의 적용승인이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그 연결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과 취소된 날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본래사업연도 개시일의 전일까지의 기간을 각각 1사업연도로 본다.

    제76조의10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76조의8제3항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은 연결법인이 제1항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의 적용을 포기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신고한 날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의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본래사업연도 개시일의 전일까지의 기간을 1사업연도로 본다.

    제76조의12제2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제76조의13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제1호에서 “연결사업연도의 결손금”이란 제4항에 따라 해당 연결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처분손실과 제76조의14제1항에 따른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이 0보다 적은 경우 해당 금액으로서 제60조에 따라 신고하거나 제66조에 따라 결정ㆍ경정되거나,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한 과세표준에 포함된 결손금을 말한다.

    제76조의13제3항제2호 중 “제45조제2항 각 호”를 “제44조제2항 각 호”로, “장부가액으로 승계하는”을 “양도받는”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제48조의2제1항 각 호”를 “제46조제2항 각 호”로, “장부가액으로 승계하는”을 “양도받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공제”를 “공제와 제4항에 따른 처분손실의 손금산입”으로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처분손실은 해당 각 호의 금액을 한도로 해당 연결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처분손실은 제76조의13제1항제1호의 결손금으로 보고 해당 각 호의 금액을 한도로 이후 연결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1. 연결모법인이 다른 내국법인(합병등기일 현재 연결법인이 아닌 법인에 한정한다)을 합병(연결모법인을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으로 하는 분할합병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합병등기일 이후 5년 이내에 끝나는 연결사업연도에 발생한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양도받은 자산의 처분손실: 연결모법인의 연결소득개별귀속액 중 피합병법인(분할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2.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의 완전자법인이 된(설립등기일부터 완전자법인이 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후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한 경우 완전자법인이 된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연결사업연도에 발생한 자산의 처분손실: 해당 완전자법인의 연결소득개별귀속액

    제76조의14제2항을 삭제한다.

    제76조의17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감사인에 의한 감사를 받아야 하는 연결모법인 또는 연결자법인이 해당 사업연도의 감사가 종결되지 아니하여 결산이 확정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기한의 연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고기한을 1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76조의17제4항 중 “제60조제3항 및 제5항”을 “제60조제3항ㆍ제6항 및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연결모법인은 제11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제119조제1항에 따른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연결자법인의 주식등의 변동사항을 포함한다)를 제출할 수 있다.

    제77조 중 “제79조 내지 제81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79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80조 및 제81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84조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86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91조제1항제1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결손금은 제14조제2항의 결손금으로서 제97조제1항 전단에 따라 준용되는 제60조 또는 제66조에 따라 신고하거나 결정ㆍ경정되거나,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한 과세표준에 포함된 결손금에 한정한다.

    제92조제1항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 및 같은 법 제138조의 규정을”을 “「조세특례제한법」 제138조를”로 한다.

    제93조제11호차목 중 “金融機關”을 “금융회사 등”으로 한다.

    제93조의2제2항 중 “외국금융기관(이하 “적격외국금융기관”이라 한다)”을 “외국금융회사 등(이하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이라 한다)”으로, “적격외국금융기관의”를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적격외국금융기관”을 “적격외국금융회사등”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 중 내국법인인 투자자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투자자의 제1항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해당 투자자가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투자자에 대하여는 이를 원천징수의무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1. 설립지국에서 공모집합투자기구로 인정되는 경우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와 유사한 외국에서 설립된 집합투자기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

    제97조제3항 중 “金融機關”을 “금융회사 등”으로 한다.

    제98조의3제1항 중 “이자 및 할인액”을 “이자, 할인액 및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으로 “매수”를 “매수(중개ㆍ알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금융기관”을 각각 “금융회사 등”으로 한다.

    제1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조제2항제1호 및 제6호”를 “제3조제3항제1호 및 제7호”로 한다.

    제112조 단서 중 “제3조제2항제1호 및 제6호”를 “제3조제3항제1호 및 제7호”로 한다.

    제112조의2제3항 중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를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로 한다.

    제113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다른 내국법인을 합병하는 법인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 속하는 것과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다만, 제25조제1항제1호의 중소기업 간 또는 동일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간에 합병하는 경우에는 구분경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합병등기일 현재 제13조제1호의 결손금이 있는 경우 또는 제45조제2항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공제받으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제받는 기간
      2. 그 밖의 경우에는 합병 후 5년간
      ④ 내국법인이 분할(물적분할은 제외한다)하는 경우 분할신설법인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분할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 속하는 것과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다만, 제25조제1항제1호의 중소기업 간 또는 동일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간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구분경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46조의4제2항에 따라 분할법인등의 이월결손금을 공제받으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제받는 기간
      2. 그 밖의 경우에는 분할 후 5년간

    제113조제5항 중 “합병 후 5년간”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합병등기일 현재 제76조의13제1항제1호의 결손금이 있는 경우 또는 제76조의13제3항제2호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공제받으려는 경우
      2. 그 밖의 경우에는 합병 후 5년간

    제117조의2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전단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3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11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21조, 「소득세법」 제163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라 계산서ㆍ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1조의2 및 제121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1조의2(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자료제출의무) ①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8호에 따른 해외직접투자를 한 내국법인은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해외직접투자의 명세, 피투자법인의 재무상황, 해외 영업소의 설치현황 등의 명세서(이하 “해외현지법인명세서등”이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른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명세서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해외현지법인명세서등을 제출한 경우 해외현지법인명세서등의 제출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에 따른 기한의 다음날부터 2년이 지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 따라 자료제출ㆍ보완요구를 받은 자는 요구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21조의3(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자료제출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① 제121조의2제2항의 자료제출ㆍ보완요구를 받은 법인(피투자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에만 해당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121조의2제3항에 따른 기한까지 해당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부과ㆍ징수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1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17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 제24조제1항, 제44조, 제44조의2, 제44조의3, 제45조, 제46조, 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5까지, 제47조, 제47조의2, 제48조, 제48조의2, 제49조, 제60조제4항, 제77조, 제80조, 제81조, 제84조, 제86조제2항 및 제113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과세표준에 관한 적용례) 제13조, 제76조의13제2항 및 제9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경정ㆍ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신고하거나 경정ㆍ결정한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한 결손금이 공제되도록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경정ㆍ결정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합병ㆍ분할 등에 대한 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 제24조제1항, 제44조, 제44조의2, 제44조의3, 제45조, 제46조, 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5까지, 제47조, 제48조, 제48조의2, 제49조, 제60조제4항, 제77조, 제80조, 제81조, 제84조, 제86조제2항 및 제113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같은 규정의 시행 후 최초로 합병, 분할 또는 현물출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연결납세방식의 과세표준에 관한 적용례) 제76조의13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현물출자 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의2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같은 규정의 시행 후 최초로 현물출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1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같은 규정의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외국납부세액 공제 등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배당이나 분배를 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원천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7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부터 적용한다.
    제12조(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① 제76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76조제10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기부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외국법인의 국채등 이자ㆍ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3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외국법인의 채권 등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8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매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5조(현금영수증 발급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117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같은 규정의 시행 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법인세법

[시행 2009. 5. 21.] [법률 제9673호, 2009. 5. 2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5월 21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윤 증 현

    ⊙법률 제9673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

    제55조의2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가.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 안의 부동산으로서 제2호에 따른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나.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 안의  부동산으로서 제3호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다. 그 밖에 부동산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어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⑧ 토지등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9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3조의2(외국법인의 국채등 이자·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제98조제1항의 방법으로 과세하는 외국법인의 소득 중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제93조제1호의 소득 중 「국채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발행하는 국채,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에 따른 통화안정증권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이하 이 조에서 “국채등”이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2. 제93조제10호의 소득 중  국채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국채등에는 국세청장이 승인한 외국금융기관(이하 “적격외국금융기관”이라 한다)을 통하여 취득·보유·양도하는 국채등을 포함한다. 이 경우 적격외국금융기관의 자격, 승인 및 준수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는 외국법인 또는 적격외국금융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비과세에 관한 신청을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9년 3월 16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외국법인의 국채등 이자·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급 또는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특례) 2009년 3월 16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제55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법인세법

[시행 2009. 1. 1.] [법률 제9267호, 2008. 12. 2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8년 12월 26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재정경제부 장관        강 만 수

    ⊙법률 제9267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

    법인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에 제6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연결납세방식”이란 둘 이상의 내국법인을 하나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는 단위로 하여 제2장의3에 따라 법인세를 신고·납부하는 방식을 말한다.
      7. “연결법인”이란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내국법인을 말한다.
      8. “연결집단”이란 연결법인 전체를 말한다.
      9. “연결모법인”이란 연결집단 중 다른 연결법인을 완전지배하는 연결법인을 말하고, “연결자법인”이란 연결모법인의 완전지배를 받는 연결법인을 말한다.
      10. “연결사업연도”란 연결집단의 소득을 계산하는 1회계기간을 말한다.
    제2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연결법인은 제76조의14제1항에 따른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각 연결법인의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포함한다)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各號”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第1號”를 “제1호 및 제3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55조의2 및 제9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제3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연결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제76조의14제1항의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으로 한다.
    제3조제3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各號”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
      3.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
    제5조제2항 중 “「신탁업법」 및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동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법 제251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8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개시일부터 연결사업연도개시일의 전일까지의 기간을 1사업연도로 본다.
    제9조제4항 본문 중 “제73조·제98조 및 제98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73조·제98조·제98조의3 또는 제98조의5에 따라”로,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제98조의3의 규정에 의한”을 “제98조의3에 따른”으로,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한다.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규정에 의한”을 “각 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5년이내”를 “10년 이내”로 한다.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各號”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소득금액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各號”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단서 중 “시가”를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로 한다.
    제18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연결자법인으로부터 제76조의19제2항에 따라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을 금액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주회사(「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持株會社”持株會社)”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 및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이하 이 조에서 “지주회사”라 한다)”로, “이 조 및 제18조의3”을 “이 조, 제18조의3 및 제76조의14”로,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제3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법률 제8141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8조의2제1항제1호 중 “「증권거래법」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 또는 코스닥 상장법인(이하 “코스닥상정법인”이라 한다)”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8조의2제1항제4호를 삭제한다.
    제1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제3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본문 중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을 “주권상장법인”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한다.
    제19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제1항의 손금으로 본다.
    제19조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으로 한다.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채무보증(「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보증은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
      2.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 해당하는 것
      ③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대손금 중 회수한 금액은 그 회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④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대손금의 범위와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各號”를 “각 호”로,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를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본문 중 “計上”을 “계상(결산을 확정할 때 손비로 계상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며, 같은 호 단서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한다.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를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연결모법인에 제76조의19제2항에 따라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제23조제1항 중 “계상(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손비로 계상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계상”으로,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한다.
    제25조제2항제2호 중 “「소득세법」 제163조의 규정”을 “「소득세법」 제163조”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을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접대비의 범위 및 지출증빙 보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이자소득의 금액
    제29조제1항제2호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1호·제2호·제5호 및 제6호의 배당소득의 금액.
    제30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다음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사업연도 또는 손금에 산입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3년이 되기 전에 해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로 한다.
    제30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책임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책임준비금을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31조를 삭제한다.
    제34조의 제목 “(대손충당금 등의 손금산입)”을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으로 하고, 제34조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1항은 제19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4조제4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내국법인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을 “내국법인은 대손금이 발생한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에 관한”을 “대손충당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대여금 기타”를 “대여금, 그 밖에”로, “채권 및 대손금의 범위와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의 처리”를 “채권의 범위와 대손충당금의 처리”로 한다.
    제3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은 신용보증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손금이 발생한 경우 그 대손금을 구상채권상각충당금과 먼저 상계하고, 상계하고 남은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의 금액은 다음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제4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5조(합병에 따른 이월결손금의 승계) ①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을 합병하는 경우 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제13조제1호의 결손금은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제113조제3항 단서에 해당되어 구분경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소득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범위에서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합병의 경우 합병등기일 현재 피합병법인의 제13조제1호의 결손금은 합병법인의 결손금으로 보아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한다.
      1. 제4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할 것
      2.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할 것
      3.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등이 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일 것
      ③ 제2항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결손금을 공제한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공제한 결손금의 전액을 그 폐지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승계받은 사업의 폐지에 관한 판정기준,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하는 결손금의 계산 및 공제받은 결손금의 익금산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7조의2(현물출자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①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출자법인”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현물출자에 의하여 새로운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신설법인”이라 한다)을 설립하는 경우 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신설법인의 주식가액 중 현물출자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 출자법인이 신설법인의 설립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법인일 것
      2. 주식 또는 직접 사업에 사용하던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출자할 것
      3. 신설법인이 그 설립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출자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 영위할 것
      4. 다른 내국인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출자하는 경우 공동으로 출자한 자가 출자법인의 제52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자가 아닐 것
      ② 출자법인이 제1항에 따라 양도차익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한 후 신설법인이 그 설립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출자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금액을 그 사업폐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신설법인이 다른 내국법인과 합병하는 경우로서 신설법인이 출자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합병법인이 다시 승계하는 때에는 사업의 폐지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3항의 합병의 경우에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2항 중 “신설법인”은 “합병법인”으로 본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금산입대상 양도차익의 계산, 승계받은 사업의 폐지에 관한 판정기준, 익금산입액의 계산 및 그 산입방법, 현물출자 명세서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 조”를 각각 “이 조 및 제113조제4항”으로, “제3호 단서의 규정”을 “제113조제4항 단서”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제51조의2제1항제2호 및 제5호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투자목적회사, 투자유한회사 및 투자합자회사(같은 법 제9조제18항제7호의 사모투자전문회사는 제외한다)
      5의4. 「해외자원개발 사업법」에 따른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제5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이 있으면 이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2009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개시하는 사업연도
    ┌─────┬────────────────────────┐
    │과세표준  │세율                                            │
    ├─────┼────────────────────────┤
    │2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11                         │
    ├─────┼────────────────────────┤
    │2억원 초과│  2천200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
    │          │22)                                             │
    └─────┴────────────────────────┘
    
      2. 2010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
    │과세표준  │세율                                          │
    ├─────┼───────────────────────┤
    │2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
    ├─────┼───────────────────────┤
    │2억원 초과│  2천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
    │          │20)                                           │
    └─────┴───────────────────────┘
    
    제55조의2제2항제2호가목 및 나목 중 “「산림법」”을 각각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57조의2제1항 중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4항의 규정”을 “제4항”으로,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자산운용회사”를 “집합투자업자”로 한다.
    제5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천재·지변 기타”를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로, “100분의 30”을 “100분의 20”으로, “各號”를 “각 호”로 한다.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內國法人”을 “내국법인(「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은 제외한다)”으로,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토지등양도소득”을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으로, “各號”를 “각 호”로,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63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76조의9·제76조의10 및 제76조의12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지 아니하게 된 법인이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최초의 사업연도에 제1항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직전 연결사업연도의 제76조의15제4항에 따른 연결법인별 산출세액을 제1항의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으로 본다.
    제63조제6항 중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를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로,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제4항의 규정”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5항에 따라”로, “제64조제2항의 규정”을 “제64조제2항”으로 한다.
    제64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1월(제2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45일)”을 “1개월(제2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2개월)”로 한다.
    제66조제2항제3호나목 중 “제1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를 “제117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거부하거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증권거래법」 제18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업보고서 및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보고서”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에 따른 사업보고서 및「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감사보고서”로, “당해”를 “해당”으로,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를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라”로 한다.
    제72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환급세액(제1호의 경우에는 감소된 결손금에 상당하는 환급세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징수한다.
      1. 제3항에 따라 법인세를 환급한 후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으로써 결손금이 감소된 경우
      2. 제25조제1항제1호의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법인세를 환급받은 경우
    제73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금액(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수입금액을 포함하고,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내국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은 제외한다)에게 지급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가 그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지급하는 금액에 100분의 14(「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2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인 경우에는 100분의 25)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1호의 이자소득금액
      2.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배당소득금액(같은 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의 이익에 한정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각 호의 소득금액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시점에는 해당 소득금액이 어느 누구에게도 지급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73조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를 “원천징수의무자”로,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항에서 “金融機關”이金融機關)이”를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이”로,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전단 중 “「소득세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소득세법」 제46조제1항에 따른”으로, “대통령령이”를 각각 “대통령령으로”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를 “원천징수의무자”로 하며, 같은 조 제9항 중 “제1항 내지 제5항·제7항 및 제8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를 “제1항·제2항·제4항·제5항·제7항 및 제8항을 적용할 때”로 한다.
    제75조 중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73조제1항·제98조·제98조의3 또는 제98조의5에 따른”으로 한다.
    제76조제4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 본문 중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19조에 따라”로,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다만, 제출기한 경과 후 1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를 100분의 1로 하고,”를 “이 경우”로 한다.
    제76조제7항 본문 중 “동법 동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법 제164조의2제1항에 따른”으로,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다만, 제출기한 경과 후 1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를 100분의 1로 하고,”를 “이 경우”로 한다.
    제76조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다만, 제출기한 경과 후 1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을 1천분의 5로 하고,”를 “이 경우”로, “징수하며”를 “징수하고”로,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2항 내지 제4항의”를 “아니하며,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로 하고, 같은 조 제11항 전단 중 “제1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에는 제117조제4항 후단의 규정에”를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거부하거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에는 제117조제4항에”로, “발급거부금액 또는 건별로”를 “거부금액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경우에도”를 “때에도”로 한다.
    제76조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117조의2제1항의 규정”을 “제117조의2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경우에도”를 “때에도”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수입금액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입금액(2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한정한다)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에 가맹하지 아니한 기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제76조의2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기장(전자장부에 의하여 기장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할”을 “기장할”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4조제1항제2호”를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제1호”로 하며, 같은 호 마목 중 “대금”을 “매출대금”으로 하고, 같은 호 자목 중 “대금”을 “매출대금 및 매입대금”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유예기간, 전자장부의 적용”을 “유예기간”으로 한다.
    제76조의3제2항 중 “금액을 상각범위액으로 하여”를 “금액을”로 한다.
    제2장의3[제1절(제76조의8부터 제76조의12까지), 제2절(제76조의13 및 제76조의14), 제3절(제76조의15 및 제76조의16), 제4절(제76조의17부터 제76조의19까지) 및 제5절(제76조의20부터 제76조의22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장의3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1절 통칙
    제76조의8(연결납세방식의 적용 등) ① 내국법인(비영리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과 해당 내국법인이 완전지배하는 다른 내국법인(청산 중인 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완전자법인”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완전자법인이 2 이상인 때에는 해당 법인 모두가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각 연결법인의 사업연도는 연결사업연도와 일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결사업연도의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하며, 연결사업연도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한다.
      ③ 연결법인의 납세지는 제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결모법인의 납세지로 한다.
      ④ 제1조제9호 및 이 장에서 “완전지배”란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주식회사가 아닌 법인인 경우에는 출자총액을 말하며, 의결권 없는 주식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전부(「근로자복지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근로자가 취득한 주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으로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  이내의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보유하는 경우를 말하며, 내국법인과 그 내국법인의 완전자법인이 보유한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등의 합계가 그 다른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전부인 경우를 포함한다.
    제76조의9(연결납세방식의 취소) ①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연결법인의 사업연도가 연결사업연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연결모법인이 완전지배하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경우
      3. 연결모법인의 완전자법인에 대하여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4. 제66조제3항 단서에 따른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빙서류에 의하여 연결법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
      5. 연결법인에 제69조제1항에 따른 수시부과사유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승인이 취소된 연결법인은 취소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는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당시와 동일한 법인을 연결모법인으로 하여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을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승인이 취소된 경우 제76조의13제1항제1호의 금액 중 각 연결법인에 귀속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해당 연결법인의 제13조제1호의 결손금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승인이 취소된 경우 제76조의18에 따라 납부한 연결중간예납세액 중 같은 조 제4항의 연결법인별 중간예납세액은 제64조제1항을 적용하는 때에 같은 항 제2호의 중간예납세액으로 본다.
    제76조의10(연결납세방식의 포기) ① 연결납세방식의 적용을 포기하려는 연결법인은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지 아니하려는 사업연도개시일 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연결납세방식을 최초로 적용받은 연결사업연도와 그 다음 연결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종료하는 연결사업연도까지는 연결납세방식의 적용을 포기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의 적용을 포기하는 경우 제76조의9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76조의9제2항 중 “취소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는 “연결납세방식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최초의 사업연도”로 본다.
    제76조의11(연결자법인의 추가) ① 연결모법인이 새로 다른 내국법인을 완전지배하게 된 경우에는 완전지배가 성립한 날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의 다음 연결사업연도부터 해당 내국법인은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여야 한다.
      ② 법인의 설립등기일부터 연결모법인이 완전지배하는 내국법인은 제1항에 불구하고 설립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여야 한다.
      ③ 연결모법인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연결자법인의 변경이 있는 경우 1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76조의12(연결자법인의 배제) ① 연결모법인의 완전지배를 받지 아니하게 되거나 해산한 연결자법인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76조의9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76조의11제3항을 준용한다.
                  제2절 과세표준과 그 계산
    제76조의13(과세표준) ①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차례로 뺀 금액으로 한다.
      1. 각 연결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개시한 연결사업연도의 결손금(연결법인의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전에 발생한 결손금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후의 각 연결사업연도(사업연도를 포함한다)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
      2.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각 연결법인의 비과세소득의 합계액
      3.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각 연결법인의 소득공제액의 합계액
      ② 제1항제1호에서 “연결사업연도의 결손금”이란 제76조의14제1항에 따른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이 0보다 적은 경우 해당 금액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다른 연결법인의 소득과 합산하지 아니하는 결손금을 말한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라 결손금을 공제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결손금은 해당 각 호의 금액을 한도로 공제한다.
      1. 연결법인의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전에 발생한 결손금: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 중 해당 연결법인에 귀속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연결소득개별귀속액”이라 한다)
      2. 연결모법인이 제45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합병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하는 경우 합병등기일 현재 피합병법인(합병등기일 현재 연결법인이 아닌 법인에 한정한다)의 제13조제1호의 결손금: 연결모법인의 연결소득개별귀속액 중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3. 연결모법인이 제48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합병에 따라 소멸한 분할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하는 경우 분할등기일 현재 소멸한 분할법인의 제13조제1호의 결손금 중 연결모법인이 승계받은 사업에 귀속하는 금액: 연결모법인의 연결소득개별귀속액 중 소멸한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4. 연결모법인이 다른 내국법인(합병등기일 현재 연결법인이 아닌 법인에 한정한다)을 합병(연결모법인을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으로 하는 분할합병을 포함한다)한 경우 합병등기일 이후 5년 이내에 종료하는 연결사업연도에 발생한 합병법인의 결손금(제76조의14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말한다) 중 피합병법인(분할법인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 귀속하는 금액: 연결모법인의 연결소득개별귀속액
      5.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의 완전자법인이 된(설립등기일부터 완전자법인이 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후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한 경우 완전자법인이 된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종료하는 연결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제76조의14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말한다): 해당 완전자법인의 연결소득개별귀속액
      ④ 제1항에 따른 결손금, 비과세소득 및 소득공제액의 공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6조의14(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 ①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은 각 연결법인별로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 소득 또는 결손금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연결법인별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계산: 제14조에 따라 각 연결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 또는 결손금을 계산
      2. 연결법인별 연결조정항목의 제거: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각 연결법인의 수입배당금액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기부금 및 접대비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
      3. 연결법인 간 거래손익의 조정: 연결법인이 다른 연결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다른 연결법인에 지급한 접대비 상당액과 다른 연결법인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설정한 제34조의 대손충당금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고정자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다른 연결법인에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 또는 손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익금 또는 손금에 불산입
      4. 연결조정항목의 연결법인별 배분: 연결집단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제18조의3, 제24조 및 제25조를 준용하여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계산한 후 해당 금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각 연결법인별로 익금 또는 손금에 불산입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76조의13제3항제4호·제5호의 결손금은 다른 연결법인의 소득과 합산하지 아니한다.
      ③ 각 연결사업연도의 결손금 중 각 연결법인별 배분액 및 연결집단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제18조의3 및 제25조를 준용하여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절 세액의 계산
    제76조의15(연결산출세액) ①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제76조의13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55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이 장에서 “연결산출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연결법인이 제55조의2의 토지등을 양도한 경우(해당 토지등을 다른 연결법인이 양수하여 제76조의14제1항제3호가 적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55조의2의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합산한 금액을  연결산출세액으로 한다.
      ③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계산하는 경우에 제55조제2항을 준용한다.
      ④ 연결산출세액 중 각 연결법인에 귀속되는 금액(이하 이 장에서 “연결법인별 산출세액”이라 한다)의 계산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6조의16(세액감면 등) ① 연결산출세액에서 각 연결법인의 감면세액의 합계액을 뺀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각 연결법인의 감면세액은 연결법인별 산출세액을 제55조의 산출세액으로 보아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액공제와 세액감면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며, 각 연결법인별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제1항을 적용한다.
      ③ 각 연결법인의 감면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세액감면 또는 면제를 하는 경우 감면 또는 면제되는 세액의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절 신고 및 납부
    제76조의17(연결과세표준 등의 신고) ① 연결모법인은 각 연결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연결소득금액 조정명세서
      2.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연결집단의 연결대차대조표, 연결손익계산서
      3. 각 연결법인의 제60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
      4. 연결법인 간 출자 현황 및 거래 명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면 이 법에 따른 신고로 보지 아니한다.
      ④ 연결모법인의 과세표준 등의 신고에 관하여는 제60조제3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제76조의18(연결중간예납) ① 각 연결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연결모법인은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그 6개월 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직전 연결사업연도에 확정된 연결산출세액(가산세를 포함하며,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제외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직전 사업연도의 개월수로 나눈 금액에 6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이 장에서 “연결중간예납세액”이라 한다)을 중간예납기간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직전 연결사업연도의 확정된 연결산출세액이 없거나 해당 중간예납기간의 만료일까지 직전 연결사업연도의 연결산출세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직전 연결사업연도에 감면된 법인세액(소득에서 공제되는 금액은 제외한다)
      2. 직전 연결사업연도에 각 연결법인이 법인세로서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의 합계액
      ②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연결납세방식을 처음으로 적용받는 경우에는 각 연결법인의 제63조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의 합계액을 연결중간예납세액으로 하고, 제76조의11제1항에 따라 연결법인이 추가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연결중간예납세액과 추가된 연결법인의 제63조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의 합계액을 연결중간예납세액으로 한다.
      ③ 연결모법인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중간예납기간을 1 사업연도로 보아 제76조의15를 적용하여 산출한 법인세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연결중간예납세액으로 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등에 납부할 수 있다.
      1. 해당 중간예납기간에 해당하는 감면세액(소득에서 공제되는 금액은 제외한다)
      2. 해당 중간예납기간에 각 연결법인이 법인세로서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의 합계액
      ④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연결법인이 중간예납기간이 지나기 전에 완전자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해산한 경우 연결모법인은 해당 연결법인의 중간예납세액 귀속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하 이 장에서 “연결법인별 중간예납세액”이라 한다)을 빼고 납부할 수 있다.
      ⑤ 연결중간예납세액의 납부에 관하여는 제63조제6항 및 제64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76조의19(연결법인세액의 납부 및 물납) ① 연결모법인은 연결산출세액에서 다음 각 호의 법인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제76조의17제1항의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1. 해당 연결사업연도의 감면세액
      2. 제76조의18에 따른 해당 연결사업연도의 연결중간예납세액
      3. 제73조에 따라 해당 연결사업연도의 각 연결법인의 원천징수된 세액의 합계액
      ② 연결자법인은 제1항의 기한까지 연결법인별 산출세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에 제76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하여 연결모법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해당 연결사업연도의 해당 법인의 감면세액
      2. 해당 연결사업연도의 연결법인별 중간예납세액
      3. 제73조에 따라 해당 연결사업연도의 해당 법인의 원천징수된 세액
      ③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에 제64조제2항 및 제65조를 준용한다.
                  제5절 결정·경정 및 징수 등
    제76조의20(결정·경정 및 징수 등)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결정·경정·징수 및 환급에 관하여는 제66조(제3항 단서는 제외한다)·제67조·제70조·제71조·제72조의2 및 제73조부터 제7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6조의21(가산세) 연결모법인은 각 연결법인별로 제76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76조의22(중소기업 관련 규정의 적용)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의 중소기업에 관한 규정은 연결집단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제25조제1항제1호의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이 경우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최초의 연결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당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함에 따라 중소기업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최초의 연결사업연도와 그 다음 연결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연결사업연도까지는 중소기업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제9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98조제1항의 규정”을 “제98조제1항, 제98조의3 또는 제98조의5”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5년이내”를 “10년 이내”로 한다.
    제91조제3항 중 “제9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98조제1항, 제98조의3 또는 제98조의5에 따라”로 한다.
    제93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권리의 양도소득. 다만, 그 소득을 발생하게 하는 자산·권리가 국내에 있는 경우에 한한다.
        가.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가목·나목에 따른 자산·권리
        나. 내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주식·출자지분을 기초로 하여 발행한 예탁증서 및 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중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 그 법인의 자산총액 중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주식등”이라 한다)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제93조제9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정보 또는 권리”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자산 또는 정보(이하 이 호에서 “권리등”이라 한다)”로, “자산·정보 또는 권리”를 “권리등”으로 하고,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자산·정보 또는 권리”를 “권리등”으로 하며, 같은 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권리의 행사에 등록이 필요한 권리(이하 이 호에서 “특허권등”이라 한다)는 해당 특허권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
    제93조제10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출자지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된 부동산주식등을 포함한다) 또는 기타의 유가증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제93조제10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된 것에 한정한다)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발행한 기타의 유가증권
    제98조제1항제3호 본문 중 “100분의 25”를 “100분의 20”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의2 단서 중 “100분의 25”를 “100분의 20”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단서 중 “100분의 25”를 “100분의 20”으로 한다.
    제98조제6항 본문 중 “제93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93조제10호에 따른”으로,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 “당해 증권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해당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제1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증권거래법」에 의하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로 한다.
    제98조의3제1항 중 “제98조제1항의 규정”을 “제98조제1항”으로, “소득세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소득세법」 제46조제1항에 따른”으로,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을 “금융기관”으로 한다.
    제4장제3절에 제9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9조(외국법인의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신고·납부 특례) ① 제93조제6호에 따른 소득이 제98조제1항제2호의 세율로 원천징수되는 외국법인은 국내용역 제공기간(용역제공기간이 불분명하면 입국일부터 출국일까지의 기간)에 발생한 제93조제6호에 따른 소득에서 그 소득과 관련되는 것으로 입증된 비용을 뺀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과세표준”이라 한다)을 용역 제공기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과세표준에 제9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원천징수된 소득이 포함되어 있으면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신고·납부하는 경우 세액의 계산방법·세율·신고·납부·결정·경정 및 징수방법에 관하여는 제95조 및 제97조를 준용한다.
    제113조제2항 중 “「신탁업법」 및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다른 내국법인을 합병하는 법인으로서 합병등기일 현재 제13조제1호의 결손금이 있는 법인과 제45조제2항에 따라”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25조제1항제1호의 중소기업 간 또는 동일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간에 합병하는 경우에는 구분경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3조제4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구분경리의 방법 기타”를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분경리의 방법, 동일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판정, 그 밖에”로 한다.
      ④ 제48조의2제1항에 따라 분할법인등의 이월결손금을 공제받으려는 분할신설법인등은 자산·부채 및 손익을 분할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 속하는 것과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다만, 제25조제1항제1호의 중소기업 간 또는 동일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간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구분경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연결모법인이 다른 내국법인(합병등기일 현재 연결법인이 아닌 경우에 한정한다)을 합병(연결모법인을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으로 하는 분할합병을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합병 후 5년간 자산·부채 및 손익을 피합병법인(분할법인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 속하는 것과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제115조를 삭제한다.
    제116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3조제1호에 따라 각 사업연도 개시일 전 5년이 되는 날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공제하려는 법인은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증빙서류를 공제되는 소득의 귀속 사업연도의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제117조제1항 중 “업종·규모”를 “업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기 위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여서는 아니된다.”를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이유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사실과 다르게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대규모점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판매시점정보시스템을 설치·운영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의 매출과 합산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117조제3항 중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발급이”를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가”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발급을 거부하거나”를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거부하거나 신용카드매출전표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발급거부”를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의 거부”로, “다른 발급”을 “다른 신용카드매출전표 발급”으로 한다.
    제117조의2제1항 중 “업종·규모”를 “업종”으로,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현금영수증의 발급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9조제2항제1호 중 “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상장법인”을 “주권상장법인”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5조제1항, 제76조제4항, 제115조 및 제117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5조제2항, 제18조의2제1항제1호, 제18조의3제1항제1호, 제51조의2제1항제2호(사모투자전문회사에 관한 규정은 제외한다), 제57조의2제1항·제5항, 제66조제2항제4호, 제73조제1항제2호, 제98조제6항, 제113조제2항 및 제11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하며, 제1조제6호부터 제10호까지, 제2조제4항·제5항, 제3조제2항, 제8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18조제9호,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76조의14 관련 규정, 제21조제7호, 제63조제4항, 제2장의3(제76조의8부터 제76조의22까지) 및 제113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이월결손금 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1호 및 제91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하는 결손금부터 적용한다.
    제4조(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2제1항 및 제18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배당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합병에 따른 이월결손금의 승계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합병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현물출자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현물출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분납에 관한 적용례) 제6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납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에 관한 적용례) 제72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환급세액을 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결합재무제표 제출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76조제4항 및 제11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관한 적용례) ① 제93조제7호 및 제10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93조제9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9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외국법인의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신고·납부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신용카드매출전표 발급에 관한 적용례) 제117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최초로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5조(세율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세율은 제5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표에 따른다.  
    과세표준세율 2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11 2억원 초과 2천200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5)
    제16조(중간예납에 관한 특례) ① 200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중간예납기간에 대한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할 때 제63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해당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은 직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제55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② 2010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중간예납기간에 대한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할 때 제63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해당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은 직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제55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제17조(연결납세방식의 과세표준에 관한 특례) 2009년 1월 1일 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 발생한 연결법인의 결손금에 대하여는 제76조의13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 10년을 5년으로 본다.
    제18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시행일에 관한 특례) ① 제73조제2항의 개정규정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재산”은 2009년 2월 3일까지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따른 투자신탁재산”으로 본다.
      ② 제93조제7호나목, 같은 조 제10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호 나목의 개정규정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은 2009년 2월 3일까지는 “「증권거래법」에 따른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으로 본다.
    제19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법인세(가산세를 포함한다)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0조(사모투자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144조의6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사모투자전문회사 및 해외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1개월 이내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7에 따라 동업기업과세특례의 적용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51조의2제1항제2호 및 제5호의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인의 해산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법인은 그 해산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절의3을 적용받을 수 없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144조의6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사모투자전문회사 및 해외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1개월 이내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7에 따라 동업기업과세특례의 적용을 신청한 경우 이 법 시행 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계산할 때 해당 사업연도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51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1조(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의 원천징수 폐지에 관한 경과조치) 신탁재산이 2005년 6월 30일 이전에 취득한 채권등을 200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매도하거나 이자등을 지급하는 경우(2005년 7월 1일 이후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이자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에는 제7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법인세법

[시행 2008. 1. 1.] [법률 제8831호, 2007.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8831호(2007.12.31)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
    법인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지주회사"를 "금융지주회사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로 한다.
    제1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내국법인이 당해"를 "내국법인(제1조제2호의 비영리내국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해당"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다른 내국법인"을 "다른 내국법인(해당 내국법인의 계열회사인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한다.
    제21조제2호 본문 중 "특별소비세"를 "개별소비세"로 한다.
    제36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된"은 "사용하고자 하는"으로 본다"를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하려는 국고보조금등의 금액을 제1항을 준용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이 경우 허가 또는 인가의 지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국고보조금등을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종료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을 그 기한으로 본다"로 한다.  
    제37조제2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57조제5항 중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0"을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0"으로 한다.
    제58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재해발생일 현재 부과되지 아니한 법인세와 부과된 법인세로서 미납된 법인세(가산금을 포함한다)
    제60조제1항 중 "종료일부터 3월이내"를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로 한다.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법인세액이 없는 법인"을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이 없는 법인"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66조제2항제2호 중 "제12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를 "제120조의2에 따른 지급명세서"로 하고, 같은 항 제3호가목 중 "제117조 및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따라 신용카드가맹점 가입대상자로 지정받은"을 "제117조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요건에 해당하는"으로 한다.
    제67조 중 "귀속자에 따라"를 "귀속자 등에게"로 한다.
    제69조제1항 전단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이하 이 조에서 "수시부과사유"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를 "수시부과사유"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직전 사업연도에 대한 제60조에 따른 과세표준 등의 신고기한 이전에 수시부과사유가 발생한 경우(직전 사업연도에 대한 과세표준신고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직전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수시부과사유가 발생한 날까지를 수시부과기간으로 한다.
    제76조제7항 본문 중 "제16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제164조의2에 따른 지급명세서"로, "지급조서"를 "지급명세서"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제12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지급조서"를 "제120조의2에 따라 제출한 지급명세서"로, "동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를 "같은 조에 따른 지급명세서"로 하며, 같은 조 제10항제1호 중 "100분의 1"을 "100분의 2"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1천분의 1"을 "1천분의 2"로 하며, 같은 조 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한 경우 및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를 "건당 5천원 이상의 거래금액에 대하여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로 한다.
    제92조제4항 중 "「소득세법」 제99조·동법 제100조 및 동법 제114조제5항"을 "「소득세법」 제99조, 같은 법 제100조 및 같은 법 제114조제7항"으로 한다.
    제93조제10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각목의 1"을 "각 목의 어느 하나"로, "주식·출자증권"을 "주식·출자증권(주식·출자증권을 기초로 하여 발행한 예탁증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으로 한다.
    제98조의2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또는 제2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한다.
      ③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은 주식·출자증권 또는 그 밖의 유가증권(이하 이 항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제98조제1항제4호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주식등 양도에 따른 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자가 제98조에 따라 해당 주식등의 양도로 발생한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2조의2의 제목 중 "발급내역"을 "발급명세"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기부하는 내국법인"을 "다음 각 호에 따른 내국법인"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법인별 발급내역(이하 이 조에서 "기부법인별 발급내역"이라 한다)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법인별 발급명세(이하 이 조에서 "기부법인별 발급명세"라 한다)를"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2008년 12월 31일까지: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기부하는 내국법인
      2. 2009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연간 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기부하는 내국법인
      3. 2010년 1월 1일부터: 액수에 관계 없이 기부금을 기부하는 내국법인
    제112조의2제2항 중 "기부법인별 발급내역을"을 "기부법인별 발급명세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는 해당 사업연도의 기부금영수증 총 발급 건수 및 금액 등이 적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를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7조제1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에 대하여 납세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가맹점가입대상자로 지정하여"를 "업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하여 납세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신용카드가맹점"을 "신용카드가맹점(제1항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여 가맹한 사업자를 말하며, 이하 이 조, 제66조제2항제3호 및 제76조제11항에서 같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신용카드가맹점가입대상자의 지정"을 "신용카드가맹점 가입을 위한 행정지도"로 한다.  
    제11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상장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지배주주(그 특수관계자를 포함한다) 외의 주주등이 소유하는 주식등
      2. 제1호 외의 법인의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소액주주가 소유하는 주식등
      ③ 제2항에 따른 지배주주 및 소액주주의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0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 중 "지급조서"를 각각 "지급명세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를 "제1항에 따른 지급명세서"로 한다.
    제120조의2의 제목 중 "지급조서제출의무"를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지급조서"를 "지급명세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를 "제1항에 따른 지급명세서"로 한다.
    제12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자 및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자
      7.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법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6조제12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입배당금액을 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국고보조금등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국고보조금등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입배당금액을 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결정 및 경정에 관한 적용례) 제66조제2항제3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에 대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수시부과결정에 관한 적용례) 제6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시부과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① 제76조제10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사실과 다르게 기부금영수증을 작성하거나, 기부법인별 발급명세를 작성·보관하지 아니한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76조제12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국내원천소득에 관한 적용례) 제93조제10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 (외국법인의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한 신고·납부 등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8조의2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보관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112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기부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및 신용카드매출전표 발급의무 등에 관한 적용례) 제11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1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법인세법

[시행 2008. 1. 1.] [법률 제8519호, 2007. 7. 1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8519호(2007.7.19)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
    법인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의2(제76조의2 내지 제76조의7)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장의2 성실중소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1절 과세표준과 그 계산
    제76조의2 (성실납세방식의 적용) ① 내국법인(「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이하 "성실중소법인"이라 한다)은 제2장에도 불구하고 이 장에서 정하는 성실납세방식(이하 "성실납세방식"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다.
      1. 수입금액이 5억원(이하 "수입금액기준"이라 한다) 이하일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으로서 복식부기에 의하여 성실하게 거래내역을 기장(전자장부에 의하여 기장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할 것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4조제1항제2호의 전사적기업자원관리설비 또는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11호의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를 도입한 법인
        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른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가입한 법인
        다. 판매량 또는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사업장 임차, 상표 등의 사용 등에 관한 대가를 지급하거나 수수료 등을 지급받는 법인
        라. 특정 법인(3개 이하 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으로부터만 원재료 등을 공급받거나 특정 법인만의 상품·제품 등을 취급·판매하는 법인 또는 특정 법인에만 당해 법인의 상품·제품 등을 판매하는 법인
        마.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5호나목의 결제대행업체(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사업용 계좌를 포함한다)를 통하여만 대금의 결제가 이루어지는 전자상거래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바.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또는 중도매인에 해당하는 법인
        사. 지방자치단체장의 주관하에 수입금액이 공동으로 관리·배분되는 버스운송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아.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받는 재화의 수출에 의하여만 매출이 이루어지는 법인
        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사업용 계좌를 통하여만 대금의 결제가 이루어지는 법인
        차. 그 밖에 가목부터 자목까지의 법인에 준하는 설비 또는 거래형태 등에 따라 거래내역이 투명하게 확인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② 성실납세방식을 적용받고자 하는 성실중소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성실중소법인이 성실납세방식을 적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와 그 다음 3사업연도(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사업연도) 동안 성실납세방식을 적용받을 수 없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성실납세방식을 적용받고 있는 성실중소법인이 제1항제2호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실납세방식을 적용받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성실중소법인의 판정 및 승인, 수입금액의 계산, 수입금액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의 유예기간, 전자장부의 적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6조의3 (과세표준의 계산특례)  ① 성실중소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이 장에서 달리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제15조부터 제50조까지 및 제52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범위 안에서 제13조제1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3조제2호 및 제3호와 「조세특례제한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23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성실중소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당해 법인의 손금 계상 여부에 관계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상각범위액으로 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③ 제24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성실중소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지정기부금과 법정기부금(「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에 따른 기부금을 포함한다) 중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제24조에도 불구하고 당해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에 1천분의 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같은 조 제3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25조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성실중소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 중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1천9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한다.
      ⑤ 제26조·제27조 및 제28조제1항제4호는 성실중소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계산에 있어서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과다경비 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성실중소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익금과 손금의 범위,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자산·부채의 평가, 준비금과 충당금의 손금산입, 성실납세방식을 신규로 적용받거나 적용받지 아니하게 된 경우의 적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절 세액의 계산
    제76조의4 (세액의 계산) 성실중소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과세표준에 제55조부터 제59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제76조의5 및 제76조의6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6조의5 (표준세액공제) ① 성실중소법인(「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제1항제1호의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산출세액에 100분의 25(수도권에 소재하는 법인은 100분의 1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준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2 이상의 업종 또는 사업장을 영위하는 경우의 적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6조의6 (수입금액증가세액공제) ① 성실중소법인이 제60조에 따른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시 신고한 당해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직전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의 100분의 11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당해 사업연도의 산출세액 × (직전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의 100분의 115를 초과하는 금액 / 당해 사업연도의 수입금액)
      ② 제1항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직전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와 사업장의 이전 또는 업종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의하여 수입금액이 증가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은 법인이 당해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을 과소신고하거나 손금을 과다계상한 경우 그 미달금액 또는 초과금액이 경정된 수입금액 또는 경정된 손금의 100분의 20 이상인 때에는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제3절 신고·납부 등
    제76조의7 (신고·납부 등) ① 성실중소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신고 및 납부는 이 장에서 달리 정한 것을 제외하고 제60조부터 제6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60조제2항에 따른 신고서에 첨부하는 서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성실중소법인의 중간예납에 대하여는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성실납세방식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성실중소법인에 대하여는 제66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경정을 하지 아니한다. 다만,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과소신고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60조부터 제76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신고·납부, 결정·경정 및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성실중소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적용례) 제2장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법인세법

[시행 2007. 1. 1.] [법률 제8141호, 2006.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8141호(2006.12.30)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
    법인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중 "제93조제3호·제7호 또는 제8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93조제3호 또는 제7호의 규정에 따른"으로 한다.
    제8조제5항 중 "제93조제3호·제7호 또는 제8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93조제3호 또는 제7호의 규정에 따른"으로 한다.
    제9조제2항 단서 중 "제93조제3호·제7호 또는 제8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93조제3호 또는 제7호의 규정에 따른"으로 한다.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조제6호를 삭제한다.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을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으로, "제16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6조의 규정에 따른"으로,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호의 규정에 따라"로,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4호의 규정에 따라"로 하고, 동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자회사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80[「증권거래법」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 또는 코스닥 상장법인(이하 "코스닥상장법인"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100분의 40을 말한다]을 초과하여 출자한 경우에는 해당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전액에 상당하는 금액
    제18조의2제1항제2호 중 "100분의 60"을 "100분의 80"으로 하고, 동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해당자회사로부터 2007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7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제18조의2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하고, 동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각목의 1"을 "각 목의 어느 하나"로 하며, 동호 다목 중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회사가 제18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을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자회사가 대통령령이 정하는"으로 한다.
    제18조의3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은 제18조제6호 및 제18조의2제2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을 "제1항의 규정은 제18조의2제2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으로 한다.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조제2호 본문 중 "특별소비세·주세 또는 교통세"를 "특별소비세, 주세 또는 교통·에너지·환경세"로 한다.
    제25조제2항 각 호외의 부분 본문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을 사용하여 지출하는 접대비
        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제117조에서 같다)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제3항의 규정에 따른 현금영수증(이하 "현금영수증"이라 한다)
      2.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의 규정에 따른 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거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4제1항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지출하는 경비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에 따른 이자소득금액 및 동법 제1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른 투자신탁의 이익
    제5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제2호 중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을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른"으로 하고, 동항제3호 중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의한"을 "「기업구조조정 투자회사법」에 따른"으로 하며, 동항제4호 중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한"을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으로 하고, 동항제5호 중 "선박투자회사법에 의한"을 "「선박투자회사법」에 따른"으로 하며, 동항에 제5호의3 및 제5호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항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제5호의2"를 "제5호의2 내지 제5호의4"로, "각목"을 "각 목"으로 한다.
      1.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5의3.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따른 문화산업전문회사
      5의4. 「해외자원개발 사업법」에 따른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및 해외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
    제57조제5항 중 "100분의 20"을 "100분의 20(「조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사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5를 말한다)"으로 한다.
    제57조의2제1항중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투자회사·사모투자전문회사 및 투자목적회사(이하 이 조에서 "간접투자회사등"이라 한다)"를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른 투자회사·사모투자전문회사·투자목적회사 및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이하 이 조에서 "간접투자회사등"이라 한다)"로, "「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으로 하고, 동조제3항 전단 중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5호 및 제1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을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른"으로 한다.
    제62조제1항 전단 중 "제3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3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으로, "소득세법"을 "「소득세법」"으로, "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을 "투자신탁의 이익"으로,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73조의 규정에 따라"로, "제60조제1항의 규정"을 "제60조제1항"으로 하고, 동항 후단 중 "제14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4조의 규정에 따른"으로 한다.
    제6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60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60조에 따른"으로,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설규모나 업황(業況)으로 보아 신고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가. 제117조 및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따라 신용카드가맹점 가입대상자로 지정받은 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법인에 한한다. 이하 "신용카드 가맹점"이라 한다)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나. 신용카드가맹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다. 제117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법인 및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자로 지정받은 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의 규정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이하 "현금영수증가맹점"이라 한다)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라.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정당한 사유 없이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제7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득세법"을 "「소득세법」"으로, "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을 "투자신탁의 이익"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항제2호 중 "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을 "투자신탁의 이익"으로 한다.
    제7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71조의 규정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징수함에 있어서 당해 내국법인이 제112조의 규정에 따른 장부의 비치·기장(記帳)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결정한 산출세액(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그 금액이 당해 법인의 수입금액의 1만분의 7에 미달하거나 산출세액이 없는 때에는 그 수입금액의 1만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6조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라"로 하며, 동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120조의3제1항의 규정에 따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동조에 따른 기한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경우로서 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적어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
    제76조에 제11항 및 제1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⑪신용카드가맹점이 제1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에는 제117조제4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해당사업연도의 거래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건별 발급거부금액 또는 건별로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건별로 발급하여야 할 금액과의 차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건별로 계산한 금액이 5천원에 미달하는 경우는 5천원으로 한다)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를 징수한다.
      ⑫제117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할 법인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현금영수증가맹점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한 경우 및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를 징수한다.
      1.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는 가맹하지 아니한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2.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는 제117조의2제5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해당사업연도의 거래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건별 발급거부금액 또는 건별로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건별로 발급하여야 할 금액과의 차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건별로 계산한 금액이 5천원에 미달하는 경우는 5천원으로 한다)
    제90조의 제목 "(가산세등)"을 "(청산소득에 대한 가산금 등의 적용 배제)"로 하고, 동조제1항을 삭제한다.
    제9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9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또는 동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산림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을 "제93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 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으로, "제9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9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로, "각호의 규정에 의한"을 "각 호의 규정에 따른"으로 한다.
    제9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3항의 규정에 따른"으로, "제93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93조제7호의 규정에 따른"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항제2호 본문 중 "제8호"를 "제9호"로, "각호"를 "각 호"로 하며, 동호 단서 중 "제93조제10호에 규정하는"을 "제93조제10호의 규정에 따른"으로 한다.
    제9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조제8호를 삭제하며, 동조제1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제10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10호의 규정에 따른"으로, "각목의 1"을 "각 목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호 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 국내에서 발행된 복권·경품권 그 밖의 추첨권에 의하여 받는 당첨금품과 승마투표권·승자투표권·소싸움경기투표권·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
    제9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제11호의 규정에 따른"으로, "지급하는 자"를 "지급하는 자(제93조제7호에 규정된 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를 제외한다)"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항 각 호외의 부분 단서 중 "제93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93조제5호의 규정에 따른"으로 하며, 동항제3호 중 "제11호에 규정하는"을 "제11호의 규정에 따른"으로 하고, 동항제3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항제3호의2 단서 중 "당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양도한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당해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그 자산의 양도차익"으로 한다.
      다만, 제93조제1호의 소득 중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내국법인이 발행하는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있어서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14로 한다.
    제98조의2제3항 중 "제76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제6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를 "제6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로 한다.
    제109조제4항 중 "제2항의 규정은 제93조제3호의 부동산소득 또는 동조제8호의 산림소득"을 "제2항의 규정은 제93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 소득"으로 한다.
    제116조제2항 각 호외의 부분 본문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제1호 중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을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으로, "그 증빙서류를 포함한다"를 "그 증빙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제117조에서 같다"로 하며, 동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현금영수증
    제116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 내지 제3항"으로 한다.
      ③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이 동항제2호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4제1항의 규정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보관하는 때에는 제2항의 수취·보관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제117조의 제목 "(신용카드가맹점가입에 관한 행정지도)"를 "(신용카드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 중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가입대상자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가맹점가입대상자로 지정하여 신용카드가맹점 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을 "신용카드가맹점가입대상자로 지정하여 신용카드가맹점"으로 하며,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3항 내지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신용카드가맹점은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기 위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신용카드가맹점으로부터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발급이 거부되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받은 자는 그 거래내용을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받은 자는 신용카드가맹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해당사업연도의 신고금액을 해당신용카드가맹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국세청장은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하여 그 시정에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⑥신용카드가맹점가입대상자의 지정,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발급거부 및 사실과 다른 발급의 신고·통보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7조의2 및 제120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7조의2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①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업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은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법인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을 나타내는 표지를 게시하여야 한다.
      ③현금영수증가맹점은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는 그 대가를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의 발급이 거부되거나 사실과 다르게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그 현금거래 내용을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⑤제4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받은 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해당사업연도의 신고금액을 해당현금영수증가맹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국세청장은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하여 그 시정에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⑦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및 탈퇴, 발급대상금액, 현금영수증의 발급거부 및 사실과 다른 발급의 신고·통보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0조의3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①「부가가치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 이내에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부가가치세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조제2호 가목 중 "민법"을 "「민법」"으로 하고, 동호 나목 중 "사립학교법"을 "「사립학교법」"으로, "민법"을 "「민법」"으로 하며, 동호 다목 중 "국세기본법"을 "「국세기본법」"으로 한다.
    제2조제4항 중 "소득세법"을 "「소득세법」"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2호 및 제3호 중 "소득세법"을 각각 "「소득세법」"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신탁업법 및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을 "「신탁업법」 및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으로 한다.
    제8조제3항 중 "상법"을 "「상법」"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후단 중 "부가가치세법"을 "「부가가치세법」"으로 한다.
    제16조제1항제2호 나목 중 "자산재평가법"을 "「자산재평가법」"으로 한다.
    제18조의2제1항제4호 가목 중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호 나목 중 "금융지주 회사법"을 "「금융지주회사법」"으로 한다.
    제28조제1항제2호 중 "소득세법"을 "「소득세법」"으로 한다.
    제29조제1항제4호 중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을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조제3항제3호 중 "국세기본법"을 "「국세기본법」"으로 한다.
    제30조제1항 중 "보험업법"을 "「보험업법」"으로 한다.
    제36조제1항 중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지방재정법"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지방재정법」"으로 한다.
    제37조제1항제1호 중 "전기사업법"을 "「전기사업법」"으로 하고, 동항제2호 중 "도시가스사업법"을 "「도시가스사업법」"으로 하며, 동항제3호 중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으로 하고, 동항제4호 중 "집단에너지사업법"을 "「집단에너지사업법」"으로 한다.
    제42조제1항제2호 중 "보험업법"을 "「보험업법」"으로 한다.
    제43조 중 "조세특례제한법"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한다.
    제51조의2제1항제6호 라목 중 "상법"을 "「상법」"으로 하고, 동호 마목·바목 및 사목 중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을 각각 "「기업구조조정 투자회사법」"으로 한다.
    제55조의2제1항제1호 중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57조제1항제1호 중 "조세특례제한법"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한다.
    제58조제2항 중 "국세기본법"을 "「국세기본법」"으로 한다.
    제61조제1항 중 "조세특례제한법"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을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62조의2제1항제1호·제2항 전단·제3항 및 제4항 본문 중 "소득세법"을 각각 "「소득세법」"으로 하고, 동조제4항 단서 중 "상속세및증여세법"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국세기본법"을 "「국세기본법」"으로 하며, 동조제5항·제7항 전단 및 제8항 단서 중 "소득세법"을 각각 "「소득세법」"으로 한다.
    제65조제1항 본문중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66조제2항제4호 중 "증권거래법"을 "「증권거래법」"으로, "국세기본법"을 "「국세기본법」"으로 한다.
    제71조제4항 중 "국세기본법"을 "「국세기본법」"으로 한다.
    제73조제1항제1호 중 "소득세법"을 "「소득세법」"으로 하고, 동조제2항 및 제3항 중 "신탁업법 및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을 각각 "「신탁업법」 및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으로 하며, 동조제5항 중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조제8항 중 "소득세법"을 "「소득세법」"으로 한다.
    제78조제1호 및 제2호 중 "상법"을 각각 "「상법」"으로 한다.
    제79조제2항 중 "상법"을 "「상법」"으로 하고, 동조제3항 중 "국세기본법"을 "「국세기본법」"으로 한다.
    제8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국유재산법"을 "「국유재산법」"으로 한다.
    제90조제2항 중 "국세징수법"을 "「국세징수법」"으로 한다.
    제92조제3항제1호 단서 중 "상속세및증여세법"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하고, 동조제4항·제5항 및 제6항 중 "소득세법"을 각각 "「소득세법」"으로 한다.
    제93조제1호·제4호 및 제7호 중 "소득세법"을 각각 "「소득세법」"으로 하고, 동조제11호 아목 중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96조제2항제1호 나목 중 "조세특례제한법"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하고, 동항제3호 중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98조제6항중 "증권거래법"을 각각 "「증권거래법」"으로 하고, 동조제8항 중 "소득세법"을 "「소득세법」"으로 한다.
    제98조의3제4항 중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11조제2항 및 제3항 중 "부가가치세법"을 각각 "「부가가치세법」"으로 한다.
    제113조제2항 중 "신탁업법 및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을 "「신탁업법」 및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으로 한다.
    제115조 중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을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16조제2항제2호 중 "부가가치세법"을 "「부가가치세법」"으로 하고, 동항제3호 중 "소득세법"을 "「소득세법」"으로 한다.
    제120조제2항 중 "소득세법"을 "「소득세법」"으로 한다.
    제120조의2제2항 중 "소득세법"을 "「소득세법」"으로 한다.
    제121조제2항 본문 및 제6항 중 "부가가치세법"을 각각 "「부가가치세법」"으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의2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5조제2항제2호, 제66조제2항제3호, 제76조제11항·제12항, 제116조제3항·제4항, 제117조 및 제117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지주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①제18조의2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배당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18조의2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배당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배당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발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투자신탁의 이익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1항제1호·제57조의2제3항·제62조제1항 및 제7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설정되는 투자신탁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1조의2제1항제5호의3·제5호의4 및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배당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받는 수입배당금액부터 적용한다.
    제9조 (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 (경정 및 결정에 관한 적용례) 제66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 이후 해당사유가 발생하여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 (가산세 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76조제9항제3호 및 제120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76조제11항 및 제12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 또는 가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현금영수증가맹점가입대상자부터 적용한다.
    제12조 (국내원천소득에 관한 적용례) 제93조제11호 사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①제9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98조제1항제3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이자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에 관한 적용례) 제116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발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5조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및 신용카드매출전표 발급의무 등에 관한 적용례) 제117조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6조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및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등에 관한 적용례) 제117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7조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일부터 2007년 3월 31일까지 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요건에 해당하게 된 법인은 제117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2007년 6월 30일까지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할 수 있다.
    제18조 (평가차익 등의 익금불산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받은 배당소득금액에 대하여는 제18조제6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9조 (가산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76조제1항 및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가산세에 관하여는 제76조제1항 및 제9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법인세법

[시행 2006. 1. 1.] [법률 제7838호, 2005.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7838호(2005.12.31)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
    법인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법인세법"을 "법인세법"으로 한다.
    제1조제1호중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로 하고, 같은 조제3호중 "법인"을 "법인(국내에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소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으로 한다.
    제9조제1항 본문중 "소재지"를 "소재지(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소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의 소재지)"로 한다.
    제16조제1항제2호 가목중 "상법 제459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3호의2"를 "「상법」 제459조제1항제1호·제1호의2·제1호의3·제2호·제3호 및 제3호의2"로, "대통령령이"를 "제17조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따른 초과금액과 대통령령이"로, "한하고,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등을 발행하는 경우로서 당해 주식등의 시가가 액면가액 이상이고 발행가액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가에서 액면가액을 차감한 금액에 한한다"를 "한한다"로 한다.
    제17조 본문 및 각 호를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제1항제1호(종전의 제17조제1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에 제1호의2 및 제1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식등의 시가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을 제외한다.
      1의2. 주식의 포괄적 교환차익
      1의3. 주식의 포괄적 이전차익
    제17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따른 초과금액 중 제18조제8호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은 이를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이후의 각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할 수 있다.
    제18조제6호중 "증권거래법"을 "「증권거래법」"으로, "협회등록법인"을 각각 "코스닥상장법인"으로 한다.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본문중 "협회등록법인"을 "코스닥상장법인"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중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로, "이 호에서"를 "이 호 및 제18조의3에서"로, "출자하였거나 계열회사외의 다른 내국법인에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하여 출자한 경우"를 "출자한 경우"로, "다른 법인에 출자한 금액"을 "계열회사에 출자한 금액"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배당기준일 전 3월 이내에 취득한 주식등을 보유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입배당금액
      2.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지급배당에 대하여 소득공제되거나 그 밖에 법인세가 비과세·면제 또는 감면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제1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수입배당금액"을 "수입배당금액(제18조의2의 규정을 적용받는 수입배당금액을 제외한다)"으로, "제3호"를 "제3호 및 제4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본문중 "협회등록법인"을 "코스닥상장법인"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3.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가 있는 경우에는 제18조의2제1항제3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4. 당해 내국법인에게 배당을 지급한 다른 내국법인이 계열회사에 출자한 경우에는 제18조의2제1항제4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②제1항의 규정은 제18조제6호 및 제18조의2제2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중 "기부금"을 "기부금(이하 "법정기부금"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중 "다음 각호의 기부금"을 "법정기부금"으로, "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을 "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법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지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을 "지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 초과금액 및 법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으로, "3년"을 "3년(법정기부금의 경우에는 1년)"으로 한다.
      4. 다음 각 목의 기관(병원을 제외한다)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가.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
        나. 비영리교육재단(사립학교의 신축·증설, 시설확충 그 밖에 교육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에 한한다)
        다.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라.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마.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외국교육기관
        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학협력단
    제2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접대비라는 증빙을 구비하기 어려운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외지역에서 지출한 것으로서 지출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조제4호를 삭제한다.
    제28조제5항중 "제1항과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을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으로 한다.
    제29조제1항제1호중 "소득세법"을 "「소득세법」"으로, "이자소득금액"을 "이자소득금액 및 같은 법 제1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배당소득금액.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또는 같은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되거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으로부터 발생한 배당소득금액을 제외한다.
      ⑤제1항의 규정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감면 등을 적용받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7조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공사의 허가 또는 인가의 지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공사부담금을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종료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을 그 기한으로 본다.
    제42조제3항제3호중 "경우의 당해 주식등"을 "경우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았거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의한 부실징후기업이 된 경우의 당해 주식등"으로 한다.
    제45조 제목중 "합병시"를 "합병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소득금액"을 "소득금액(제3호 단서의 규정에 해당되어 구분경리하지 아니한 합병법인의 경우에는 그 소득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금액)"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제4항중 "판정기준"을 "판정기준, 동일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판정"으로 한다.
      다만, 제2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간 또는 동일사업을 영위하는 법인간 합병하는 경우에는 구분경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7조제1항중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을 "분할신설법인"으로 하고, 같은 조제2항 전단중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에는 그 합병법인을 말한다)"을 "분할신설법인(분할신설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에는 그 합병법인을 말한다)"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및 같은 조제3항중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을 각각 "분할신설법인"으로 한다.
    제4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8조의2 (분할에 따른 이월결손금의 승계) ①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분할(물적분할을 제외한다)로서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하 이 조에서 "분할신설법인등"이라 한다)이 분할후 소멸한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하 이 조에서 "분할법인등"이라 한다)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하는 경우 분할등기일 현재 분할법인등의 제1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중 분할신설법인등이 승계받은 사업에 속하는 금액은 이를 분할신설법인등의 결손금으로 보아 그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제3호 단서의 규정에 해당되어 구분경리하지 아니한 분할신설법인등의 경우에는 그 소득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신설법인등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이를 공제한다.
      1. 제4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할 것
      2. 분할합병의 경우에는 분할법인등의 주주등이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주식등이 당해 분할신설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일 것
      3. 분할신설법인등이 제1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경리할 것. 다만, 분할합병의 경우로서 제2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간 또는 동일사업을 영위하는 법인간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구분경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법인등의 결손금을 승계한 분할신설법인등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분할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공제한 결손금의 전액을 그 폐지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승계받은 사업에 속하는 결손금의 계산, 승계받은 사업의 폐지에 관한 판정기준, 동일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판정,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는 결손금의 계산 및 공제받은 결손금의 익금산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0조제2항중 "교환직전의 용도와 동일한 용도"를 "당해 내국법인의 사업"으로 한다.
    제5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를 "소득금액에서"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6호 각 목 외의 부분중 "제1호 내지 제5호"를 "제1호 내지 제5호 및 제5호의2"로 하고, 같은 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임대주택법」에 따른 특수목적법인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
      ②제1항의 규정은 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배당을 받은 주주등에 대하여 그 배당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비과세되거나 당해 배당을 지급하는 내국법인이 주주등의 수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제2항 내지 제5항을 각각 제4항 내지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제5항(종전의 제3항)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제7항(종전의 제5항)중 "제1항 내지 제4항"을 "제1항 내지 제6항"으로, "당해 사업연도"를 "농지·임야·목장용지의 범위, 주업의 판정기준, 당해 사업연도"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의 규정 중 2 이상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세액을 적용한다.
      3.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30(미등기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②제1항제3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전·답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농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토지. 다만, 「농지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지를 제외한다.
        나.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시지역(「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 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안의 농지. 다만, 특별시·광역시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농지를 제외한다.
      2. 임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가. 「산림법」에 의하여 지정된 산림유전자원보호림·보안림·채종림·시험림 그 밖에 공익상 필요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나. 임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 또는 「산림법」에 의한 독림가인 법인이 소유하는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 토지의 소유자·소재지·이용상황·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감안하여 법인의 업무에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장용지. 다만, 토지의 소유자·소재지·이용상황·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감안하여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축산용 토지의 기준면적을 초과하거나 특별시·광역시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안에 있는 목장용지(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한다)
        나.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목장용지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가. 「지방세법」 또는 관계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나.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다. 토지의 이용상황·관계법률의 의무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감안하여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5. 「지방세법」 제18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6. 주거용건축물로서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이하 이 호에서 "별장"이라 한다)과 그 부속토지. 다만,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읍 또는 면에 소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와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토지를 제외하며, 별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부속토지로 본다.
      7.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6호와 유사한 토지로서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③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제5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7조의2 (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 ①「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투자회사·사모투자전문회사 및 투자목적회사(이하 이 조에서 "간접투자회사등"이라 한다)가 국외의 자산에 투자하여 얻은 소득에 대하여 납부한 외국법인세액(제57조제1항의 외국법인세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제5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시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외국납부세액(국외자산에 투자하여 얻은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을 한도로 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을 차감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②간접투자회사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사업연도의 외국납부세액이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받을 수 있다.
      ③「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5호 및 제1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의 경우에는 당해 투자신탁을 내국법인으로 보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항의 "사업연도"는 "투자신탁의 회계기간"으로, "과세표준 신고시"는 "결산시"로 본다.
      ④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보아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⑤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자산운용회사는 당해 투자신탁을 대리하는 것으로 본다.
    제6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같은 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6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제6항 후단 중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를 "다만, 제출기한 경과 후 1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를 100분의 1로 하고, 산출세액이 없는 때"로 하며, 같은 조제7항 전단중 "소득세법"을 "「소득세법」"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를 "다만, 제출기한 경과 후 1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를 100분의 1로 하고, 산출세액이 없는 때"로 하며, 같은 조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를 "다만, 제출기한 경과 후 1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을 1천분의 5로 하고, 산출세액이 없는 때"로, "징수하고"를 "징수하며"로, "아니하며, 부가가치세법"을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63조 또는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제29조제4항·제31조제4항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액 등을 포함한다)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한 때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때(당해 법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에는 다음 각 목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
        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나. 초과하여 환급받은 세액 × 환급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⑩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비영리내국법인이 제112조의2의 규정에 따른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거나 기부법인별 발급내역을 작성·보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를 징수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서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장부의 작성·비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제2호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기부금영수증의 경우 :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금액의 100분의 1
      2. 기부법인별 발급내역의 경우 : 작성·보관하지 아니한 금액의 1천분의 1
    제92조제1항중 "조세특례제한법"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동법 제135조 내지 제138조"를 "같은 법 제138조"로 한다.
    제93조제2호중 "소득세법"을 "「소득세법」"으로,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9조"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4조"로 하고, 같은 조제6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제10호 각 목 외의 부분중 "소득세법"을 "「소득세법」"으로, "협회등록법인"을 "코스닥상장법인"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중 "증권거래법"을 "「증권거래법」"으로, "협회중개시장"을 "코스닥시장"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인적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항공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제4장에 제98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8조의5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절차 특례) ①제98조 및 제98조의2 내지 제98조의4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는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국가 또는 지역에 소재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중 제93조제1호·제2호·제9호 또는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에 대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제98조의4 및 조세조약에서의 비과세·면제 또는 제한세율 규정에 불구하고 제98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세율을 우선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조약에서의 비과세·면제 또는 제한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음을 국세청장이 사전승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에서 규정한 국내원천소득을 실질적으로 귀속받는 법인(그 대리인 또는 「국세기본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관리인을 포함한다)이 당해 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에서의 비과세·면제 또는 제한세율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이 원천징수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6월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중 "설립등기일"을 "설립등기일(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두게 되는 경우에는 그 실질적 관리장소를 두게 된 날)"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110조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의 소재지
    제1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2조의2 (기부금영수증 발급내역의 작성·보관의무 등) ①제24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금으로 손금산입을 받기 위하여 필요한 기부금영수증(이하 이 조에서 "기부금영수증"이라 한다)을 발급하는 자가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기부하는 내국법인에게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법인별 발급내역(이하 이 조에서 "기부법인별 발급내역"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발급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관하고 있는 기부법인별 발급내역을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 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9조제2항중 "협회등록법인"을 "코스닥상장법인"으로 한다.
    제121조제5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서를 교부받은 법인은 그 계산서의 매입처별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법률 제5581호 법인세법개정법률 부칙 제8조제2항중 "1988년 12월 31일"을 "1990년 12월 31일"로 하고, "1989년 1월 1일 현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및 동법 제61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가액으로 평가한 가액중 큰 금액으로 할 수 있다. 다만, 1990년 12월 31일이전에 취득한 토지 및 건물로서 수익사업용이 아닌 것의 취득가액은 장부가액과 1991년 1월 1일 현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및 동법 제61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가액으로 평가한 가액중 큰 금액으로 할 수 있다"를 "1991년 1월 1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같은 법 제61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가액으로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할 수 있다"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 및 법률 제5581호 법인세법개정법률 부칙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98조의5의 개정규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55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등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1항제2호 가목, 제17조제1항제1호 단서 및 동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출자전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등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배당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및 적용특례) ①제24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24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 지출하는 분에 대하여는 동조동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동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100분의 50"을 "100분의 75"로 한다.
    제6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과다경비등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가액의 손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사부담금을 제공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 (자산·부채의 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평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 (합병 및 분할시 이월결손금의 승계에 관한 적용례) 제45조 및 제4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합병하거나 분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 (교환으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자산을 교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 (유동화전문회사등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배당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선박투자회사법」에 의한 선박투자회사의 경우에는 200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배당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5조 (간접투자회사등의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16조 (중간예납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중간예납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7조 (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①제76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법인세를 납부하거나 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76조제6항·제7항 및 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출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제76조제10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기부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8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관한 적용례) ①제93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배당으로 처분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93조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19조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8조의5의 개정규정은 2006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0조 (기부금영수증 발급내역의 작성·보관의무 등에 관한 적용례) 제11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기부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1조 (수익사업소득계산의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법률 제5581호 법인세법개정법률 부칙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2조 (제42조제3항의 개정규정 중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계획인가결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2006년 3월 31일 이전에 받은 종전의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의 결정, 종전의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의 결정, 종전의 「파산법」에 의한 강제화의인가의 결정은 제42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으로 본다.
      ②제42조제3항의 개정규정 중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은 2006년 3월 31일까지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의 결정,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의 결정, 「파산법」에 의한 강제화의인가의 결정으로 본다.

법인세법

[시행 2005. 1. 1.] [법률 제7317호, 2004.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7317호(2004.12.31)
    법인세법중개정법률

    법인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2호 가목중 "한한다"를 "한하고,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 등을 발행하는 경우로서 당해 주식 등의 시가가 액면가액 이상이고 발행가액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가에서 액면가액을 차감한 금액에 한한다"로 한다.
    제18조의2제1항제3호중 "자회사에의 출자와 관련된 차입김의 이자중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익김부산입비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차입금의 이자중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익금불산입비율 및 자회사에 출자한 금액이 지주회사의 자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18조의3제1항제1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항제3호중 "다른 내국법인에의 출자와 관련된 차입금의 이자중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익금불산입비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차입금의 이자중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익금불산입비율 및 다른 내국법인에 출자한 금액이 당해 내국법인의 자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전액을 출자한 경우에는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전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28조제2항 내지 제4항을 각각 삭제하고, 동조제5항 및 제6항중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1항"으로 한다.
    제37조제1항제3호중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을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으로 한다.
    제51조의2제1항제2호중 "투자회사"를 "투자회사, 사모투자전문회사 및 투자목적회사"로 하고, 동항제4호중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를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및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로 한다.
    제58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전단중 "금액"을 "금액(상실된 자산의 가액을 한도로 한다)"으로 한다.
    제66조제2항제3호중 "신용카드가맹점 가입대상자"를 "신용카드가맹점가입대상자 또는 현금영수증가맹점가입대상자"로, "신용카드가맹점으로"를 "신용카드가맹점 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로 한다.
    제7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중 "100분의 15"를 각각 "100분의 14"로 하고, 동조제8항중 "매도(仲介·알선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거나 타인으로부터 취득하는 경우 당해 채권등의 보유기간 이자등에 해당하는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은 제63조 및 제64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를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원천징수세액 또는 원천징수된 세액으로 본다."를 "매도(중개·알선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환매조건부채권매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74조에서 같다)하는 경우 채권등의 보유기간에 따른 이자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에 대하여는 이를 원천징수의무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로 한다.
    제74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73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등의 매도에 따른 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가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한 법인세액에 대하여는 당해 법인을 납세의무자로 본다.
    제76조제2항 본문중 "납부기한이 경과된 후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납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금액중 큰 금액"으로 하고, 동항에 각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이 경우 당해 금액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을 한도로 한다.
      2.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5
    제93조제10호 각목 외의 부분중 "제외한다."를 "제외하되, 당해 기타자산이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등인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97조제1항 전단중 "제57조제1항"을 "제57조제1항·제2항"으로 한다.
    제98조의3제1항중 "지급하는 자"를 "지급하는 자 또는 채권등의 이자등을 지급받기 전에 외국법인으로부터 채권등을 매수하는 자"로 하고, 동조제2항을 삭제하며, 동조제3항중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6항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으로, "교부, 환급신청의 방법 등"을 "교부 등"으로 한다.
    제109조제3항중 "14일"을 "15일"로 한다.
    제117조제1항중 "신용카드가맹점가입대상자로 지정하여 신용카드가맹점"을 "신용카드가맹점가입대상자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가맹점가입대상자로 지정하여 신용카드가맹점 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3조제8항, 제74조제2항, 제98조의3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51조의2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05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1항제2호 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2제1항제3호 및 제18조의3제1항제1호 단서·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수입배당금액을 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사모투자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1조의2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배당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1조의2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05년 4월 23일 이후 최초로 배당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자산을 상실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결정 및 경정에 관한 적용례) 제66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에 대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원천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7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한 이자소득금액 및 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제73조제8항 및 제7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5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7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이자소득금액 및 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 (국내원천소득에 관한 적용례) 제93조제10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 (외국납부세액의 이월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9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 (외국법인의 채권등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8조의3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2005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 (법인의 설립 또는 설치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0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설립 또는 설치신고사항에 변경이 있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법인세법

[시행 2004. 1. 29.] [법률 제7117호, 2004. 1.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7117호(2004.1.29)
    법인세법중개정법률
    법인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5항중 "준비금에 관한 명세서를"을 "준비금의 계상 및 지출에 관한 명세서를 비치·보관하고 이를"로 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100분의 50(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고유목적사업등에 대한 지출액중 100분의 50 이상의 금액을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8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제51조의2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1호 내지 제5호와 유사한 투자회사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춘 법인일 것
        가. 회사의 자산을 설비투자, 사회간접자본시설투자, 자원개발 그 밖에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특정사업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회사일 것
        나. 본점외의 영업소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직원과 상근인 임원을 두지 아니할 것
        다. 한시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존립기간이 2년 이상일 것
        라. 상법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의한 주식회사로서 발기설립의 방법으로 설립할 것
        마. 발기인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4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바. 이사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12조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사. 감사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17조의 규정에 적합할 것. 이 경우 동조중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회사"로 본다.
        아. 자본금 규모, 자산관리업무와 자금관리업무의 위탁 및 설립신고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법인세법

[시행 2004. 1. 1.] [법률 제7005호, 2003.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7005호(2003.12.30)
    법인세법중개정법률
    법인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중 "증권투자신탁업법의 적용을 받는 법인의 신탁재산"을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의 적용을 받는 법인의 신탁재산(동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18조의2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자회사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한 계열회사(이하 이 호에서 "계열회사"라 한다)에 출자하였거나 계열회사외의 다른 내국법인에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하여 출자한 경우 당해 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당해 자회사가 다른 법인에 출자한 금액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3의 규정에 의한 자회사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사업관련손자회사에 출자한 경우
        나.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회사가 동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손자회사에 출자한 경우
        다.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회사가 제18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기관투자자에 해당하는 경우
    제29조제1항제2호중 "증권투자신탁수익"을 "투자신탁수익"으로 한다.
    제51조의2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투자회사
      5. 선박투자회사법에 의한 선박투자회사
    제55조제1항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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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5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 및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 및 제95조의2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을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조사한 당해 지역의 직전분기의 평균지가가 직전전 분기 대비 100분의 3 이상 상승하거나 전년도 동분기 대비 100분의 10 이상 상승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토지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100분의 10(미등기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2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30(미등기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제5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8조의3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에 기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 ①내국법인이 제66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경정을 받은 때에는 당해 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과다납부한 세액을 순차적으로 공제한다.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내국법인이 당해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와 관련하여 그 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전의 사업연도에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를 하여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납부할 세액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다납부한 세액을 먼저 공제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와 관련한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9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58조의3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 이 경우 당해 세액공제액과 이월된 미공제액이 함께 있는 때에는 이월된 미공제액을 먼저 공제한다.
    제62조제1항 전단중 "증권투자신탁수익"을 "투자신탁수익"으로 한다.
    제65조제1항 본문중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토지수용법"을 "동법"으로 한다.
    제66조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내국법인이 증권거래법 제18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업보고서 및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보고서를 제출함에 있어서 수익 또는 자산을 과다계상하거나 손비 또는 부채를 과소계상하는 등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를 함으로 인하여 당해 내국법인·그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고·주의 등의 조치를 받은 경우로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과다하게 계상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을 청구한 때
    제71조제3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납세의무자가 당해 법인세액을 이미 납부한 때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그 가산세만을 징수한다.
    제7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2조의2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에 기인한 경정에 따른 환급) ①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6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경정을 함에 있어서 제58조의3 및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공제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때에는 환급금 및 환급가산금을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내국법인이 해산(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해산을 제외한다)하는 때에는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부세액을 먼저 차감하고 남은 금액을 즉시 환급하여야 한다.
    제73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및 동항제2호중 "증권투자신탁수익"을 각각 "투자신탁수익"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증권투자신탁업법"을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으로 하며, 동조제3항중 "제2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재산"을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신탁재산 또는 투자회사재산"으로, "당해 신탁재산"을 "당해 신탁재산 또는 투자회사재산"으로 한다.
    제7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8조 (법인의 조직변경으로 인한 청산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조직변경하는 경우
      2.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당해 특별법의 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상법상의 회사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3.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내국법인이 조직변경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제93조제4호중 "선박·항공기 또는 등록된 자동차나 건설기계"를 "선박, 항공기, 등록된 자동차나 건설기계 또는 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기계·설비·장치 및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구"로 하고, 동조제6호중 "제공하거나 이용하게 함"을 "제공함"으로 하며, 동조제7호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9호 다목을 삭제한다.
      소득세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동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을 제외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
    제93조제11호 자목을 차목으로 하고, 동호에 자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호 차목(종전의 자목)중 "아목"을 "자목"으로 한다.
        자.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제98조에서 "국외특수관계자"라 한다)가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그 가치가 증가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제97조제1항 전단중 "제59조 내지 제62조"를 "제59조, 제60조(동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를 제외한다), 제61조, 제62조"로 한다.
    제98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제4호 내지 제6호"를 "제4호 내지 제7호"로 하고, 동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93조제7호에 규정하는 소득에 있어서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10. 다만, 당해 부동산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과 당해 부동산의 양도차익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금액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제98조에 제10항 및 제11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⑩제93조제11호 자목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내국법인이 당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기에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⑪제10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 구체적인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3조제2항중 "증권투자신탁업법"을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으로 한다.
    제120조의2제1항 본문중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를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2항, 제29조제1항제2호, 제51조의2제1항제2호, 제62조제1항, 제73조제1항 내지 제3항, 제11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4년 1월 5일부터, 제5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액에 대한 익금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2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자회사로부터 배당받는 수입배당금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선박투자회사의 배당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1조의2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배당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과세특례의 적용례) 제55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에 기인한 법인세액의 경정 등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의3·제59조제1항제4호·제66조제2항제4호 및 제7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를 하여 경고 또는 주의 등의 조치를 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원천징수불이행시 원천징수세액 징수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71조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결정 또는 경정하여 납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국내원천소득의 범위에 대한 적용례) ①제93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임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93조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용역을 제공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제93조제11호 자목 및 제98조제10항·제1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자본거래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외국법인의 법인세 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97조제1항 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 (양도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9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조서제출의무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20조의2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 (중간예납에 관한 특례) 2005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중간예납기간에 대한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제63조제1항에 규정하는 당해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은 직전사업연도의 과세표준금액에 제55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제13조 (투자자산 및 투자회사등에 관한 적용례)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의 시행에 따라 개정되는 투자자산 및 투자회사등에 관한 규정은 동법 시행일 이후 최초로 설정 또는 설립되는 분부터 적용하고, 동법 시행일 이전에 설정 또는 설립된 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4조 (주택양도소득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55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이 2004년 12월 31일 이전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55조의2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당해 법인이 2004년 1월 1일 이후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기계·설비·장치 등의 국내원천소득의 범위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기계·설비·장치 등을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한 경우의 당해 대가와 그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분에 대하여는 제93조제4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제93조제9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대가 및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본다.

법인세법

[시행 2002. 1. 1.] [법률 제6558호, 2001.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6558호(2001.12.31)
    법인세법중개정법률
    법인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차익이 있거나 내국법인에게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차익"을 "제55조의2 및 제95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양도소득"으로, "특별부가세를 법인세로서"를 "법인세로"로 하고, 동조제3항중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를 "법인세"로 한다.
    제8조제1항중 "(法人으로 보는 團體의 경우에는 解散日을 말한다. 이하 이 項에서 같다)"를 "(파산으로 인하여 해산한 경우에는 파산등기일을 말하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해산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9조제4항 본문중 "제73조 및 제98조"를 "제73조·제98조 및 제98조의3"으로 하고, 동항 단서중 "제98조"를 "제98조 및 제98조의3"으로 한다.
    제16조제1항제2호가목중 "소각일"을 "소각당시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가 취득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소각일"로 하고, 동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법인이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을 보유한 상태에서 제2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자본전입을 함에 따라 당해 법인외의 주주등의 지분비율이 증가한 경우 증가한 지분비율에 상당하는 주식등의 가액
    제18조제1호 단서중 "평가차익(同項第1號의 경우에는 資産再評價法 第13條第1項第1號의 規定에 의한 土地의 再評價差額에 한한다)"을 "평가차익"으로 하고, 동조제7호를 삭제한다.
    제18조의2제1항제4호중 "손자회사에 출자한 경우"를 "손자회사에 출자한 경우와 동호의 규정에 의한 자회사가 제18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기관투자자인 경우"로 한다.
    제18조의3제2항제1호를 삭제한다.
    제21조제1호중 "제57조 및 제107조"를 "제57조"로 하고, 동조제3호를 삭제한다.
    제25조제4항을 삭제하고, 동조제5항중 "제1항 내지 제4항"을 "제1항 내지 제3항"으로 한다.
    제26조제4호중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 및 축산업협동조합법"을 "농업협동조합법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으로 한다.
    제28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자산 또는 자본 규모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제29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단체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를 "단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에 한한다"로 한다.
    제33조제3항중 "분할로 인하여 해산한"을 "분할한"으로 한다.
    제34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6항중 "분할로 인하여 해산한 경우에 그 해산한 법인"을 "분할한 경우 그 법인"으로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내국법인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대손금을 대손충당금과 먼저 상계하여야 하고, 대손금과 상계하고 남은 대손충당금의 금액은 다음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제36조제1항중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또는 지방재정법에 의한 보조금"을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지방재정법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률에 의하여 보조금 등의 자산"으로 하고, 동조제3항 단서중 "분할로 인하여 해산하는"을 "분할하는"으로 하며, 동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내국법인이 국고보조금등을 금전외의 자산으로 받아 사업에 사용한 경우에는 이를 사업용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된 것으로 본다.
    제39조를 삭제한다.
    제42조제1항제1호를 삭제하고, 동조제3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이 파산한 경우의 당해 주식등
    제44조제1항제2호중 "받은 합병대가"를 "합병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동합병대가"로 한다.
    제45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44조제1항 각호에 해당할 것
    제46조제2항중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을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에는 그 합병법인을 말한다)"으로, "손금에 산입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 금액(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로서 그 합병법인이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으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금산입액을 승계받은 경우에는 그 승계받은 손금상당액을 말한다)"으로 하며, 동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합병법인이 다시 승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폐지로 보지 아니한다.
    제47조제1항중 "분할신설법인"을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5항(종전의 제4항)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 내지 제3항"으로 한다.
      ②분할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한 후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에는 그 합병법인을 말한다)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금액(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금액을 말한다)을 사업폐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합병법인이 다시 승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폐지로 보지 아니한다.
      ③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합병법인이 다시 승계하는 경우에는 분할법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속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제51조의2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제55조제1항중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을 "제55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으로 하고, 동조동항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
    │과세표준  │세                 율                         │
    ├─────┼───────────────────────┤
    │1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15                        │
    │1억원 초과│ 1천500만원+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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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5조의2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국토이용관리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조사한 당해 지역의 직전 분기의 평균지가가 직전전 분기 대비 100분의 3 이상 상승하거나 전년도 동분기 대비 100분의 10 이상 상승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토지 및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 및 제95조의2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이하 "토지등양도소득"이라 한다)에 100분의 10(미등기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2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미등기 토지등에 대한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파산선고에 의한 토지등의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법인이 직접 경작하던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 도시재개발법 그밖의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미등기 토지등"이라 함은 토지등을 취득한 법인이 그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토지등을 말한다. 다만,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토지등으로서 그 계약조건에 의하여 양도 당시 그 토지등의 취득등기가 불가능한 토지등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등을 제외한다.
      ④토지등양도소득은 토지등의 양도금액에서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사업연도에 토지등의 양도에 따른 손실이 있는 경우 등의 양도소득 계산방법, 토지등의 양도에 따른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6조를 삭제한다.
    제57조제1항제1호중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法人稅額을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59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후단중 "특별부가세"를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고, 동조제2항중 "산출세액"을 "산출세액(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法人稅額을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61조제1항중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한 경우"를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거나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한 경우"로 한다.
    제6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2조의2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비영리내국법인(제3조제2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제3조제2항제4호 및 제5호의 수입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하 이 조에서 "자산양도소득"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소득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
      2. 토지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산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9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과세표준에 동법 제104조제1항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법 제10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중된 세율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제55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9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과세표준은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총수입금액(이하 이 조에서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공제한 후의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및 동법 제103조에 규정하는 금액을 공제하여 계산한다.
      ④소득세법 제96조·동법 제97조·동법 제98조 및 동법 제100조의 규정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가액·필요경비 및 양도차익의 계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 또는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아니한 재산을 출연받은 비영리내국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 자산을 출연한 출연자의 취득가액을 당해 법인의 취득가액으로 하며, 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기 전의 당초 취득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⑤소득세법 제101조 및 동법 제102조의 규정은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하고, 동법 제93조의 규정은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세액계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⑥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에 대한 신고·납부·결정·경정 및 징수에 관하여는 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의 신고·납부·결정·경정 및 징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되, 그 밖의 법인세액에 합산하여 신고·납부·결정·경정 및 징수한다. 이 경우 제76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⑦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법인세는 소득세법 제105조 내지 제108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및 자진납부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 제112조 및 동법 제112조의2의 규정은 이를 준용한다.
      ⑧비영리내국법인이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대한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다만, 소득세법 제110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대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⑨제1항 내지 제8항에 규정하는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특례의 적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3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특별부가세와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고, 동조제5항을 삭제하며, 동조제7항중 "제1항·제4항 및 제5항"을 "제1항 및 제4항"으로 한다.
    제71조제4항중 "가산세 및 특별부가세"를 "가산세"로 한다.
    제73조제8항중 "채권등(이하 이 조에서 "債券등"이라 한다)"을 "채권등(法人稅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債券등 그 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債券등을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債券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76조제1항제1호 본문중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를"을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을"로 하고, 동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3항을 삭제하고, 동조제5항 전단중 "100분의 10"을 "100분의 2"로 한다.
      3. 제63조 또는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제29조제4항·제31조제4항 및 租稅特例制限法에 의하여 法人稅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액 등을 포함한다)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되게 납부한 경우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제76조제6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9항제2호중 "제121조제3항"을 "제121조제5항"으로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제79조제4항 본문중 "제18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월결손금"으로 한다.
    제92조제1항중 "제14조 내지 제54조, 제99조, 제100조"를 "제14조 내지 제54조"로 하고, 동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중 "국내원천소득"을 "제93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외의 국내원천소득"으로 하며, 동항제1호를 삭제하고, 동항제2호 본문중 "제1호외의 국내원천소득의 경우에는 제93조 각호"를 "제93조제1호 내지 제6호 및 제8호 내지 제11호의 국내원천소득의 경우에는 동조 각호(제7호를 제외한다)"로 하며, 동조에 제3항 내지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9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의 금액중 제93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금액은 동조제7호의 소득을 발생하는 자산(이하 이 조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의 양도가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 취득가액. 다만,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 또는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아니한 재산을 출연받은 외국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등을 출연한 출연자의 취득가액을 당해 외국법인의 취득가액으로 한다.
      2. 토지등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
      ④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9조·동법 제100조 및 동법 제114조제5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⑤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자산의 양도시기 및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9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제3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10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동법 제101조중 "특수관계 있는 자"는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로 본다.
    제93조제2호중 "배당소득(同條同項第6號의 規定에 의한 所得을 제외한다)"를 "배당소득(동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을 제외한다) 및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으로 하고, 동조제11호 아목중 "금액"을 "금액 및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된 금액으로서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금액"으로 한다.
    제94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고용인을 통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되는 장소
        가. 용역의 제공이 계속되는 12월 기간중 합계 6월을 초과하는 기간동안 용역이 수행되는 장소
        나. 용역의 제공이 계속되는 12월 기간중 합계 6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유사한 종류의 용역이 2년 이상 계속적·반복적으로 수행되는 장소
    제95조중 "법인세와 토지등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를 "법인세"로, "제55조 및 제101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를 "제55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제95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한 法人稅額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으로 한다.
    제9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5조의2 (외국법인의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제55조의2의 규정은 제9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납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토지등양도소득은 제92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96조제1항중 "과세대상소득금액"을 "과세대상소득금액(우리나라와 당해 외국법인의 거주지국과 체결한 조세조약에서 이윤의 송금액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송금액으로 한다)"으로 한다.
    제97조제1항 전단중 "법인세와 토지등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를 "법인세"로, "제59조 내지 제76조 및 제102조"를 "제59조 내지 제62조 및 제63조 내지 제76조"로 하고, 동항 후단중 "제98조"를 "제98조 및 제98조의3"으로 한다.
    제98조의3제2항중 "당해 외국법인을 원천징수의무자 및 납세의무자"를 "당해 채권등을 매수한 자(당해 채권등을 소득세법에 의한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게 매도한 경우에는 그 채권등을 매도한 외국법인)를 원천징수의무자"로, "원천징수하며"를 "원천징수하며, 당해 채권등을 매도하는 외국법인이"로 하고, 동조제3항을 제6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3항 내지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는 자의 행위는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안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보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④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 내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등을 인수·매매·중개 또는 대리하는 경우에는 그 금융기관과 제1항의 원천징수의무자 및 채권등을 매도하는 외국법인간에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 가산세의 납부 및 징수에 관하여는 제98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장제3절에 제98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8조의4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중 비과세 등을 적용받는 경우 비과세 등의 신청)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동조제5호 및 제6호의 소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를 받고자 하는 외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비과세 또는 면제에 관한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5장(제99조 내지 제108조)을 삭제한다.
    제109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전단중 "1월이내"를 "2월 이내"로 한다.
    제114조를 삭제한다.
    제120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제93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을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는 지급조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98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면제대상임이 확인되는 소득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1조제3항 내지 제5항을 각각 제5항 내지 제7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5항(종전의 제3항)중 "제1항 또는 제2항"을 "제1항 내지 제3항"으로 하고, 동조제6항(종전의 제4항)중 "제1항 내지 제3항"을 "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5항"으로 한다.
      ③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재화를 수입하는 법인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등 계산서등을 교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법률 제6293호 법인세법중개정법률 부칙 제1조 단서중 "제28조2항 본문·제66조제2항·제76조제7항 및 제8항과 제120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를 "제28조제2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제66조제2항·제76조제7항 및 제8항과 제120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2년 7월 1일부터"로 하고, 동부칙 제13조중 "2002년 1월 1일"을 "2002년 7월 1일"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5조제1항, 제61조제1항, 제76조제3항·제5항 및 제11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제98조의4 및 제120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2년 7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자기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각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2제1항제4호 및 제18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배당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국고보조금등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제1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국고보조금등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합병시 이월결손금의 승계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합병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분할하거나 합병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의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1조의2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배당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등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2항·제55조·제55조의2·제57조·제59조·제63조제1항·제76조제1항제1호·제92조제2항 내지 제6항·제95조 및 제9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 (준비금의 손금계상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6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6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 (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①제76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76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관한 적용례) 제93조제2호 및 제1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배당으로 처분되거나 기타소득으로 처분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 (외국법인의 채권등에 대한 원천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98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이자등을 지급하거나 채권등을 매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5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비과세 등의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98조의4의 개정규정은 2002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6조 (대차대조표의 공고의무 등에 관한 적용례) 제76조제3항 및 제11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17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지급조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20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2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8조 (계산서의 작성·교부 등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수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9조 (대규모기업집단소속 법인의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내국법인이 계열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에 관하여는 제18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20조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취득세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지방세법(법률 제6312호 지방세법중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을 말한다)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취득세(동법 동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한한다) 및 그 환급액의 손금불산입 및 익금불산입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18조제7호 및 제21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다.
    제21조 (토지의 재평가차액상당액의 손금산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금액의 익금산입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22조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한 기업발전적립금의 처분과 용도외의 처분에 따른 법인세의 납부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23조 (특별부가세의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하였거나 과세할 특별부가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24조 (다른 법률의 개정)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중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양도소득세"로 한다.
    제25조 (다른 법률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토지 또는 사업의 양도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특별부가세가 부과된 경우 당해 세액의 개발비용인정에 관하여는 부칙 제24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법인세법

[시행 2001. 1. 1.] [법률 제6293호, 2000. 1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6293호(2000.12.29)
    법인세법중개정법률
    법인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3항 본문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연도를 변경한"을 "제1항 및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연도가 변경된"으로, "변경한 사업연도"를 "변경된 사업연도"로 하며, 동항 단서중 "변경한 사업연도"를 "변경된 사업연도"로 한다.
      다만, 법령에 의하여 사업연도가 정하여지는 법인의 경우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사업연도가 변경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없는 경우에도 당해 법령의 개정내용과 같이 사업연도가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18조의2의 제목중 "배당소득"을 "수입배당금액"으로 하고, 동조제1항 본문중 "지주회사(이하 이 條에서 "持株會社"라 한다)"를 "지주회사(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금융지주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持株會社"라 한다)"로, "배당소득금액"을 "이익의 배당액이나 잉여금의 분배액과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액(이하 이 조 및 제18조의3에서 "受入配當金額"이라 한다)"으로 하며, 동항제1호중 "100분의 30"을 "100분의 40"으로, "배당소득금액"을 "수입배당금액"으로 하고, 동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항제2호중 "배당소득금액"을 "수입배당금액"으로 하고, 동항제3호중 "그 차입금의 이자에 당해 차입금의 규모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자회사에의 출자와 관련된 차입금의 이자중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익금불산입비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하며, 동항제4호중 "출자한 경우"를 "출자한 경우(금융지주회사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회사가 동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손자회사에 출자한 경우를 제외한다)"로, "배당소득금액"을 "수입배당금액"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제1항을"을 "제1항"으로, "배당소득금액"을 "수입배당금액"으로 하며, 동조제3항중 "제1항 내지 제2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출자비율의 계산방법 기타 익금불산입액의 계산에 관하여"를 "출자비율의 계산방법, 익금불산입액의 계산, 수입배당금액명세서의 제출 등에 관하여"로 한다.
      다만, 자회사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전액을 출자한 경우에는 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전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2장제1절제2관에 제1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3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①내국법인이 당해 법인이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중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이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2. 내국법인이 제1호에서 정한 율 이하로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100분의 3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3.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하는 차입금의 이자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내국법인에의 출자와 관련된 차입금의 이자중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익금불산입비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②제1항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한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내국법인(이하 "대규모기업집단소속 법인"이라 한다)이 계열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2. 배당기준일전 3월 이내에 취득한 주식등을 보유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입배당금액
      3. 제18조제6호 및 제18조의2의 규정을 적용받는 수입배당금액
      4. 제51조의2제1항 각호의 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출자비율의 계산방법, 익금불산입액의 계산, 수입배당금액명세서의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공과금
      6. 법령에 의한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
    제25조제2항 본문중 "금액이상의"를 "금액을 초과하는"으로 하고, 동항제1호중 "포함한다"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이라 한다"로 하며, 동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5항(종전의 제4항)중 "제1항 내지 제3항"을 "제1항 내지 제4항"으로 한다.
      ③제2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신용카드등의 가맹점과 다른 가맹점의 명의로 작성된 매출전표 등을 교부받은 경우 당해 지출금액은 이를 동항동호의 규정에 의한 접대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28조제2항 본문중 "5배"를 "4배"로 하고, 동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을 제외한다.
      2.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규모기업집단소속 법인
    제31조제4항 내지 제6항을 각각 제5항 내지 제7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6항(종전의 제5항)중 "제2항 내지 제4항"을 "제2항 내지 제5항"으로, "제4항제1호 단서"를 "제5항제1호 단서"로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자배당준비금의 잔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32조를 삭제한다.
    제35조제1항중 "법인과 중소기업의구조개선및경영안정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에 의한 지역신용보증조합"을 "법인"으로 한다.
    제51조의2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
      3.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제5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8조의2 (농업소득세의 세액공제) ①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납부한 농업소득세는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다만, 농업소득세액이 법인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환급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63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중 "내국법인이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 없거나 당해 중간예납기간 종료일까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를 "내국법인으로서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 없는 법인(제51조의2제1항 각호의 법인을 제외한다)이거나 당해 중간예납기간 만료일까지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법인인 경우"로 한다.
    제66조제2항제2호중 "제120조"를 "제120조 또는 제120조의2"로 한다.
    제7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중 "100분의 20"을 각각 "100분의 15"로 하고, 동조제6항을 삭제하며, 동조제8항중 "제1항 내지 제7항"을 "제1항 내지 제5항·제7항 및 제8항"으로, "원천징수의무자의 범위등"을 "원천징수의무자의 범위, 채권등의 보유기간의 계산 등"으로 하여 동항을 제9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내국법인이 소득세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등(이하 이 조에서 "債券등"이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할인액(이하 이 조에서 "利子등"이라 한다)의 계산기간중에 당해 채권등을 타인에게 매도(仲介·알선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거나 타인으로부터 취득하는 경우 당해 채권등의 보유기간 이자등에 해당하는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은 제63조 및 제64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를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원천징수세액 또는 원천징수된 세액으로 본다.
    제74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76조제7항 전단중 "제120조 또는 소득세법 제164조"를 "제120조·제120조의2 또는 소득세법 제164조·제164조의2"로 하고, 동조제8항중 "제120조"를 "제120조 또는 제120조의2"로 한다.
    제92조제2항제2호 단서중 "유가증권의 취득가액"을 "유가증권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으로 한다.
    제93조제7호 본문중 "동조제3호 및 제4호"를 "동조제1항제3호"로 하고, 동조제10호 및 제1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0.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식·출자증권 또는 기타의 유가증권(所得稅法 제9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 資産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
        가.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증권과 기타의 유가증권
        나.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증권(證券去來法에 의한 有價證券市場에 上場되거나 協會仲介市場에 登錄된 것에 한한다)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발행한 기타의 유가증권
      11. 제1호 내지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소득
        가. 국내에 있는 부동산 및 기타의 자산이나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받은 보험금·보상금 또는 손해배상금
        나. 국내에서 지급하는 위약금 또는 배상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
        다. 국내에 있는 자산의 수증으로 인하여 생기는 소득
        라. 국내에서 지급하는 상금·현상금·포상금 기타 이에 준하는 소득
        마. 국내에서 발견된 매장물로 인한 소득
        바. 국내법에 의한 면허·허가 기타 이와 유사한 처분에 의하여 설정된 권리와 부동산외의 국내자산을 양도함으로써 생기는 소득
        사. 국내에서 발행된 복권·경품권 기타 추첨권에 의하여 받는 당첨금품과 승마투표권 및 승자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
        아.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처분중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금액
        자. 가목 내지 아목외에 국내에서 행하는 사업이나 국내에서 제공하는 인적 용역 또는 국내에 있는 자산과 관련하여 제공받은 경제적 이익으로 인한 소득(國家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金融機關이 발행한 外貨表示債券의 償還에 따라 받은 금액이 그 外貨表示債券의 發行價額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差額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또는 이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
    제96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1호의2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95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에 가목의 금액을 차감하고 나목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
        가. 제9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57조제1항제1호·제58조 및 제5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와 다른 법률에 의한 공제감면세액
        나.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와 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추가납부세액
      1의2. 소득할주민세
      3.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한 금액
    제97조제1항 전단중 "제58조 내지 제76조"를 "제57조제1항, 제58조, 제58조의2, 제59조 내지 제76조"로 한다.
    제98조제1항제4호 단서중 "유가증권의 취득가액"을 "유가증권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으로 한다.
    제4장제3절에 제98조의2 및 제98조의3을 각각 다음과 신설한다.
    제98조의2 (외국법인의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한 신고·납부 등의 특례) ①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은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동일한 사업연도(당해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발행한 내국법인의 사업연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2회 이상 양도함으로써 조세조약에서 정한 과세기준을 충족하게 된 때에는 양도당시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소득(이하 이 조에서 "소득"이라 한다)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을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②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소득으로서 그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한 소득에 대하여도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외국법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 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제76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제6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제98조의3 (외국법인의 채권등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①외국법인(제98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소득세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등(이하 이 조에서 "채권등"이라 한다)의 이자 및 할인액(이하 이 조에서 "이자등"이라 한다)을 지급하는 자는 당해 외국법인의 보유기간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②외국법인이 채권등의 이자등을 지급받기 전에 당해 채권등을 매도하는 경우로서 제7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당해 외국법인을 원천징수의무자 및 납세의무자로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원천징수하며, 제7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보다 낮은 세율(채권등의 이자등에 대하여 비과세 또는 면세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환급 신청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자소득의 지급시기, 채권등의 보유기간의 계산, 원천징수세액의 계산 및 납부와 원천징수의무자의 범위,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환급신청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9조제1항제4호 가목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고, 제2항에 다음과 같이 후단을 신설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相續稅및贈與稅法 제47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제99조제3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동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7항 내지 제9항을 각각 삭제하고, 제11항중 "토지구획정이사업법"을 "도시개발법"으로 하며, 동조에 제1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취득가액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0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⑫소득세법 제100조제1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차익의 계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02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③소득세법 제99조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의 계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04조의 제목중 "자산양도차익의"를 "양도소득납세표준"으로 하고, 제1항 전단중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및 납부"를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및 자진납부"로 하고, 동조제2항중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로 하며, 동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110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대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109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전단중 "그 설립등기일 현재의 대차대조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로 한다.
    제1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0조의2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조서제출의무의 특례) ①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소득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는 당해 소득이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소득세법 제164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제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법률 제6259호 법인세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항의 제목 "(적용례)"를 "(일반적 적용례)"로 하고, 동부칙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특별부가세의 쟁송사건에 대한 적용례) 이 법은 종전의 법인세법(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을 말한다) 제59조의2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행하여진 처분(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이 제기된 것에 한한다)에 관하여 이를 적용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제2항 및 제98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제73조제1항·제6항·제8항 및 제9항과 제74조제2항 및98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제28조제2항 본문·제66조제2항·제76조제7항 및 제8항과 제120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2제1항 및 제3항과 제18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수입배당금액을 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2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계약자배당준비금의 손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증권거래준비금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증권투자회사 등의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1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배당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중간예납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중간예납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 (원천징수에 관한 적용례) ①제7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발생한 이자소득금액 및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73조제6항·제8항, 제74조제2항 및 제98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1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채권등을 매도하거나 이자등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2001년 7월 1일전에 발행한 채권등으로서 이자등의 계산기간이 2001년 7월 1일전과 2001년 7월 1일 이후의 기간에 걸치는 경우 2001년 7월 1일 이후 당해 채권등의 이자등의 최초 지급일까지 종전의 제73조제6항 및 제74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1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적용례) ①제92조제2항제2호 단서, 제93조제7호·제10호 및 제98조제1항제4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93조제1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 (외국법인의 유가증권양도소득 신고 등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일 이후 최초로 조세조약에서 정한 과세기준을 충족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 (외국법인의 지급조서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6조제2항제2호, 제76조제7항 및 제8항과 제120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 (특별부가세에 관한 적용례) 제99조·제102조 및 제10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5조 (증권거래준비금의 익금산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증권거래준비금의 익금산입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법인세법

[시행 2000. 2. 3.] [법률 제6259호, 2000. 2. 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6259호(2000.2.3)
    법인세법중개정법률

    법인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9조제1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土地등"이라 한다)"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土地등"이라 한다)"으로 하고, 동항에 제1호 내지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토지(地籍法에 의하여 地籍公簿에 登錄하여야 할 地目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건물(建物에 附屬된 施設物과 構築物을 포함한다)
      3. 부동산에 관한 권리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建物이 완성되는 때에 그 建物과 이에 附隨되는 土地를 취득할 수 있는 權利를 포함한다)
        나. 지상권
        다.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4.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비영리내국법인이 양도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第103條의 規定에 의한 非營利內國法人의 不動産등 讓渡所得에 대한 特例의 경우에 한한다)
        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주권 또는 출자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의 구성·특정자산의 보유현황 또는 사업의 종류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제100조제1항에 제3호 내지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국유재산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산절차에 관한 특례적용을 받는 회사로 지정된 법인이 토지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4. 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한 한국토지공사가 동법에 의한 토지개발사업으로 조성한 토지중 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5.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賃貸住宅法에 의한 建設賃貸住宅을 同法에 의하여 分讓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법인이 그 주택 및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②제1항제5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의 일부에 설치된 점포등 다른 목적의 건물 또는 동일지심(住居與件이 동일한 團地안의 다른 地審을 포함한다)상에 설치된 다른 목적의 건물(이하 이 項에서 "다른 목적의 建物"이라 한다)이 당해주택과 같이 있는 경우로서 주택 및 다른 목적의 건물의 면적 또는 매매단위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전체를 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으로 본다.
    제105조제1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國外土地등"이라 한다)"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國外土地등"이라 한다)"으로 하고, 동항에 제1호 내지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토지(地籍公簿에의 登錄여부에 관계없이 國外에 있는 土地를 말한다)
      2. 건물(建物에 附屬된 施設物과 構築物을 포함한다)
      3. 부동산에 관한 권리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未登記讓渡資産을 포함한다)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建物이 완성되는 때에 그 建物과 이에 附隨되는 土地를 취득할 수 있는 權利를 포함한다)
        나. 지상권
        다.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4.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비영리내국법인이 양도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第103條의 規定에 의한 非營利內國法人의 不動産등 讓渡所得에 대한 特例의 경우에 한한다)
        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주권 또는 출자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의 구성·특정자산의 보유현황 또는 사업의 종류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특별부가세를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법인세법

[시행 2000. 1. 1.] [법률 제6047호, 1999. 12.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제6047호(1999.12.28)
    법인세법중개정법률
    법인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제1절제2관에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 (지주회사의 배당소득의 익금불산입) ①내국법인중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한 지주회사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주회사(이하 이 條에서 "持株會社"라 한다)가 자회사(당해 持株會社가 出資한 法人으로서 持株會社의 子會社에 대한 出資比率 등을 감안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內國法人을 말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로부터 받은 배당소득금액중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이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자회사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80(株券上場法人 또는 協會登錄法人의 경우에는 100分의 30)을 초과하여 출자한 경우에는 당해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소득금액에 100분의 9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2. 자회사에 출자한 비율이 제1호에서 정한 율 이하인 경우에는 당해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소득금액에 100분의 6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3. 지주회사가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입금의 이자에 당해 차입금의 규모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4. 자회사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한 계열회사(이하 이 號에서 "系列會社"라 한다)에 출자하였거나 계열회사외의 다른 내국법인에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하여 출자한 경우 당해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소득금액에 당해 자회사가 다른 법인에 출자한 금액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②제1항의 규정은 지주회사가 자회사의 배당기준일전 3월 이내에 취득한 자회사의 주식등을 보유함으로써 발생한 배당소득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출자비율의 계산방법 기타 익금불산입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6조의 제목중 "국고보조금"을 "국고보조금등"으로 하고, 동조 제1항중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을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또는 지방재정법"으로 하며, 동조제1항 내지 제4항중 "국고보조금"을 각각 "국고보조금등"으로 한다.
    제2장제1절제7관의 제목 "비과세"를 "비과세 및 소득공제"로 한다.
    제2장제1절제7관에 제5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1조의2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공제한다.
      1.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
      2.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同法 第79條의 적용을 받는 證券投資會社를 제외한다)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7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중, "100분의 22"를 각각 "100분의 20"으로 하고, 동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項에서 "金融機關"이라 한다)이 내국법인(居住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項에서 같다)이 발행한 어음 또는 채무증서를 인수·매매·중개 또는 대리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과 당해 내국법인간에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①제1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자회사로부터 배당을 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3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사업용자산을 취득·개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제73조제1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한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법인세법

[시행 1999. 1. 1.] [법률 제5581호, 1998. 12. 28., 전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

법인세법

[시행 1998. 10. 1.] [법률 제5553호, 1998. 9. 1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인세법중개정법률[1998.9.16, 법률제5553호]
    법인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항제1호 본문 및 제2호중 "100분의 20"을 각각 "100분의 22"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3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3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등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행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법인세법

[시행 1998. 4. 10.] [법률 제5533호, 1998. 4. 1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인세법중개정법률[1998.4.10, 법률제5533호]
    법인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3제2항중 "매매 및 기타 거래"를 "매매"로 한다.
    제12조의9를 삭제한다.
    제14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6 (토지의 재평가차액상당액의 손금산입) 제15조제1항제5호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되는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제15조제1항제5호 본문중 "포함한다"를 "포함하되, 동법 제1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재평가차액은 제외한다"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법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4조의6 및 제1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재평가일이 도래하여 재평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제12조의9의 규정에 의하여 계상된 특별수선충당금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수선을 위한 비용과 상계하거나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법인세법

[시행 1998. 2. 24.] [법률 제5525호, 1998. 2. 2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인세법중개정법률[1998.2.24, 법률제5525호]
    법인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중 "제18조의3제3항"을 "제15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한 협회등록법인 및 제18조의3제3항"으로 한다.
    제18조의3제3항제1호중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을 "주권상장법인"으로 한다.
    법률 제5418호 법인세법중개정법률 부칙 제1조 단서를 삭제하고, 동 부칙에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인세법

[시행 1998. 1. 1.] [법률 제5418호, 1997. 12. 1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인세법중개정법률[1997.12.13, 법률제5418호]
    법인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중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을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과 공인회계사법"으로, "손해배상충당금"을 "손해배상충당금 및 손해배상준비금"으로 하고, 동조제5항중 "책임준비금 또는 손해배상충당금"을 "책임준비금·손해배상충당금 및 손해배상준비금"으로 한다.
    제13조의2제1항중 "내국법인이"를 "내국법인과 중소기업의구조개선및경영안정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에 의한 지역신용보증조합이"로 한다.
    제14조제1항중 "채권"을 "채권(第18條의3第3項 各號의 1에 해당하는 內國法人의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債務保證으로 인하여 발생한 求償債權을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14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5 (합병차익의 손금산입) ①제15조제1항제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되는 합병차익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의 평가증으로 인하여 생기는 합병차익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합병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는 합병차익의 계산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제1항제10호중 "상장법인과 장외등록법인(大統領令이 정하는 法人을 제외한다)"을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이하 "株券上場法人"이라 한다) 및 협회등록법인(이하 "協會登錄法人"이라 한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외의 법인"으로, "100분의 80"을 "100분의 90"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본문중 "다음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100분의 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條에서 "損金算入限度額"이라 한다)"으로 하고, 동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第3項의 規定에 의한 寄附金과 指定寄附金을 損金에 算入하기 전의 所得金額을 말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
      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되는 기부금과 제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의 합계액
    제18조제3항제1호중 "가액으로서 국가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하는 것"을 "가액. 다만,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은 동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하는 것에 한한다."로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지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 초과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이내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제18조의2제1항 본문중 "합계액"을 "합계액(租稅減免規制法 第59條第1項에 規定된 公共法人중 同法 第61條第4項의 規定을 적용받는 法人 및 同法 別表 第2號의 法人외의 法人의 경우에는 그 合計額의 100分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동항제1호중 "2천400만원"을 "1천200만원(大統領令이 정하는 中小企業의 경우에는 1千800萬원)"으로 하며, 동항제2호를 삭제하고, 동항제3호 본문중 "수입금액을 제외한다"를 "수입금액에 한한다"로, "율"을 "적용률"로 하며, 동호 단서중 "1만분의 5(大統領令이 정하는 中小企業으로서 다目의 規定에 해당하는 收入金額이 있는 경우에는 1千分의 1)를 곱하여 산출한"을 "다음표에 규정된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으로 하고, 동호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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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입금액   │               적       용       률                   ┃
    ┠───────┼───────────────────────────┨
    ┃ 100억원이하  │ 1만분의 20                                           ┃
    ┠───────┼───────────────────────────┨
    ┃ 100억원초과  │ 2천만원 + 1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만분의 10       ┃
    ┃ 500억원이하  │                                                      ┃
    ┠───────┼───────────────────────────┨
    ┃ 500억원초과  │ 6천만원 + 5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만분의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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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조의3제3항중 " "제1항·제2항"을 "제1항 내지 제3항"으로 하여 동항을 제6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 내지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기자본(아하 이 條에서 "自己資本"이라 한다)의 5배를 초과하는 차입금(이하 이 條에서 "基準超過借入金"이라 한다)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
      2.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한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내국법인(이하 "大規模企業集團所屬 法人"이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회사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자기자본에 대한 차입금의 배수를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⑤제3항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당해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액의 100분의 3이하인 경우
      2. 당해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가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당해 借入金의 利子를 損金에 算入하기 전의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40이하인 경우
      3. 당해 사업연도의 기준초과차입금이 직전 사업연도의 기준초과차입금보다 100분의 20이상 감소한 경우
    제19조제6호중 "외국법인세액"을 "외국법인세액(稅額控除된 경우에 한한다)"으로 한다.
    제22조의2제1항 본문중 "상장법인(證券去來法에 의하여 韓國證券去來所에 株式을 上場하고 있는 法人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주권상장법인"으로 하고 동항제1호중 "자기자본"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기자본(이하 "自己資本"이라 한다)"으로 하며, 동항제2호중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한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을 "대규모기업집단소속 법인"으로 하고, 동조제2항 본문중 "포함한다"를 "포함하며, 제24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배당금액을 제외한다"로 한다.
    제6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6조의4제2항중 "상장법인 및 장외등록법인"을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으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예)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손해배상준비금의 손금산입에 관한 적용예) 제12조제3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에 관한 적용예) 제1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채무보증(이 法 施行전에 債務保證한 것으로서 그 保證期限을 연장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합병차익의 손금산입에 관한 적용예) 제14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합병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기관투자자 배당소득의 익금불산입에 관한 적용예) 제15조제1항제10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소득세법에 의한 배당소득의 귀속시기가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적용예) 제1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적용예) 제1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의 적용에 관한 특례) ①제18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이 이 법 시행일부터 1998년 12월 31일이내에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의 손금불산입액은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과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자기자본(50億원을 한도로 한다)에 100분의 1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제18조의2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법 시행일부터 1999년12월31일이내에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경우에는 동호 표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그 적용률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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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적           용           례              ┃
    ┃              ├──────────────┬─────────────┨
    ┃   수입금액   │이 법 시행일부터 1998년12월 │1999년1월1일부터 1999년12 ┃
    ┃              │31일이내에 개시하는 사업연도│월31일이내에 개시하는 사  ┃
    ┃              │                            │업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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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0억원이하  │1만분의 30                  │1만분의 30                ┃
    ┠───────┼──────────────┼─────────────┨
    ┃ 100억원초과  │3천만원 + 100억원을 초과하  │3천만원 + 100억원을 초과  ┃
    ┃ 500억원이하  │는 금액의 1만분의 20        │하는 금액의 1만분의 15    ┃
    ┠───────┼──────────────┼─────────────┨
    ┃ 500억원초과  │1억1천만원 + 500억원을 초과 │9천만원 + 500억원을 초과  ┃
    ┃              │하는 금액의 1만분의 6       │하는 금액의 1만분의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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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 1997. 1. 1.] [법률 제5192호, 1996.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인세법중개정법률[1996.12.30, 법률제5192호]
    법인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중 "지점설치신고"를 "국내사업장설치신고"로 한다.
    제7조제6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납세지가 변경된 법인이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경우에는 납세지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12조의2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동조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을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1. 해산한 때
      2. 고유목적사업을 전부 폐지한 때
      3.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가 동법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취소되거나 거주자로 변경한 때
    제16조제6호중 "단기투자자산(在庫資産을 포함한다)"을 "재고자산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으로 하고, 동조제12호중 "감가상각비(減價償却充當金을 포함한다)"를 "감가상각비"로 한다.
    제17조제3항 본문중 "내국법인이 계속적으로"를 "내국법인이"로,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을"을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로 한다.
    제18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하는 것
    제18조의2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3호 표의 수입금액란중 "1천억원"을 각각 "500억원"으로 하며, 동표의 적용률란중 "2억1천만원+1천억원"을 "1억1천만원+500억원"으로 한다.
      2.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자기자본(50億원을 한도로 한다)에 100분의 1(大統領令이 정하는 中小企業의 경우에는 100分의 2)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제18조의2제2항 본문중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접대한 금액과"를 "신용카드(信用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와"로 하고, 동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각 사업연도에 접대비로 지출한 금액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0조제6항을 삭제하고, 동조제7항중 "제6항"을 "제5항"으로 한다.
    제31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1조의2 (법인세의 물납) ①내국법인이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토지등을 양도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금전으로 납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등의 대금으로 교부받은 채권으로 납부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납의 범위, 물납대상채권의 평가 및 물납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제1항·제3항 및 제4항중 "정부는"을 각각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으로 한다.
    제3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의2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은 각 사업연도에 제9조제4항의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그 결손금에 대하여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에 부과된 법인세액(大統領令이 정하는 法人稅額을 말한다)을 한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급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결손금에 대하여는 제8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를 공제받은 금액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액의 환급을 받고자 하는 법인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환급세액을 결정하여 국세기본법 제51조 및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당해 법인이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와 그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각각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⑤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환급한 후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으로써 결손금이 감소된 경우에는 환급세액중 그 감소된 결손금에 상당하는 세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당해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징수한다.
      ⑥결손금의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세액의 계산과 신청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1조제1항제3호 본문중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를 "미달되게 납부한 경우(第16條第7號 및 第18條의3第1項第1號의 規定에 의하여 支給利子등을 損金에 算入하지 아니함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法人稅를 포함한다)"로 하고, 동조제4항 본문중 "100분의 3"을 "100분의 2"로 하며, 동항 본문 단서를 삭제한다.
    제41조제7항 및 제1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14항 및 제1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동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⑬제66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및출자지분변동상황명세서(이하 이 條에서 "變動狀況明細書"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할 법인이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변동상황을 누락하여 제출한 경우와 제출한 변동상황명세서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미제출·누락제출 및 불분명하게 제출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액면금액 또는 출자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 징수한다.
      ⑭법인(大統領令이 정하는 法人을 제외한다)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하며,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계산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2. 제6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동조에 규정된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경우로서 그 합계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⑮제1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동항제2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동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5조제1항제9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방지협약에서 사용지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자산·정보 또는 권리에 대한 대가는 국내지급 여부에 불구하고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59조의6제4항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등의"를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등 양도소득에 대한 특례적용방법 및 과세표준등의"로 한다.
    제59조의7제1항 후단중 "소득세법 제109조 및 제112조"를 "소득세법 제112조 및 제112조의2"로 하고, 동조제2항중 "하지 아니할 수 있다."를 "한 것으로 본다."로 한다.
    제60조제2항 전단중 "지점설치신고서"를 각각 "국내사업장설치신고서"로 하고, 동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62조의2 제목중 "주주명부"를 "주주명부등"으로 하고, 동조 본문중 "주주"를 "주주 또는 사원(有限會社의 社員을 말하며, 이하 이 條에서 같다)"으로, "법인주주"를 "법인주주 또는 사원"으로, "주주명부"를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로 한다.
    제6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작성·교부하였거나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분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등을 작성·교부하였거나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제66조의4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6조의4 (주식및출자지분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①사업연도중에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株式등"이라 한다)의 변동사항이 있는 법인은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식 및 출자지분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상장법인 및 장외등록법인의 소액주주가 소유한 주식과 주식회사가 아닌 법인의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등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의2·제41조제13항 및 제66조의4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41조제13항 및 제66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사업연도신고등에 관한 적용례) 제5조 및 제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중간예납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중간예납세액의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물납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부터 적용한다.
    제9조 (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하며, 동조제1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 (국내원천소득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제1항제9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 (특별부가세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의6제4항 및 제59조의7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 (법인의 설립 또는 설치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6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신고 또는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하였거나 과세하여야 할 법인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법인세법

[시행 1996. 1. 1.] [법률 제5033호, 1995. 1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인세법중개정법률[1995.12.29, 법률제5033호]
    법인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본문중 "게기하는"을 "규정하는"으로 하고, 동항 각호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한 목적의 합병이라고 인정되는 합병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의 경우에는 제1호에 규정하는 결손금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한다.
    제16조제5호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외의 공과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과금"으로 한다.
    제18조의2제1항제1호중 "600만원(大統領令이 정하는 中小企業의 경우에는 1千800萬원)"을 "2천400만원"으로 하고, 동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5항을 삭제한다.
      3. 당해 사업연도의 수입금액(大統領令이 정하는 收入金額을 제외한다)에 다음 표에 규정된 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그 수입금액에 1만분의 5(大統領令이 정하는 中小企業으로서 다目의 規定에 해당하는 收入金額이 있는 경우에는 1千分의 1)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
        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이하 "消費性서비스業"이라 한다)에서 발생한 수입금액
        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
    ┏━━━━━━━━┯━━━━━━━━━━━━━━━━━━━━━━━━━━━┓
    ┃  수 입 금 액   │           적          용          률                 ┃
    ┠────────┼───────────────────────────┨
    ┃  100억원이하   │  1천분의 3                                           ┃
    ┠────────┼───────────────────────────┨
    ┃  100억원초과   │  3천만원+1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         ┃
    ┃  1천억원이하   │                                                      ┃
    ┠────────┼───────────────────────────┨
    ┃  1천억원초과   │  2억1천만원+1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      ┃
    ┗━━━━━━━━┷━━━━━━━━━━━━━━━━━━━━━━━━━━━┛
    
    제19조 본문중 "게기하는"을 "규정하는"으로 하고, 동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24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세액
    제22조제1항의 표중 "100분의 18"을 "100분의 16"으로, "1천800만원"을 "1천600만원"으로, "100분의 30"을 "100분의 28"로 한다.
    제24조의3제4항을 제6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6항(종전의 第4項)중 "제1항" 다음에 "및 제4항"을 삽입한다.
      ④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외국자회사로부터 받는 이익의 배당이나 잉여금의 분배액(이하 이 條에서 "受入配當金額"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그 외국자회사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된 외국법인세액중 당해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은 조세조약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본다.
      ⑤제4항에서 "외국자회사"라 함은 내국법인이 총발행주식수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2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외국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을 말한다.
    제39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이자소득의 지급시기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등(이하 이 項에서 "金融機關등"이라 한다)이 신탁업법 및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재산을 직접 운용하거나 보관·관리하는 경우 금융기관등과 당해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간에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본다.
    제39조제6항중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의 원천징수와 납부"를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세의 원천징수대상소득의 범위 및 금액의 계산, 원천징수세액의 계산 및 납부와 원천징수의무자의 범위등"으로 하여 이를 제7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법인이 소득세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할인액(大統領令이 정하는 金融機關의 收入金額을 포함하며, 이하 이 項에서 "利子등"이라 한다)을 지급받기 전에 당해 채권등을 매도(仲介·알선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의 이자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하여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에 대하여는 이를 원천징수의무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제41조제11항 및 제12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55조제1항 본문중 "게기하는"을 "규정하는"으로 하고, 동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다음 각목에 규정하는 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규정하는 이자소득(同項第7號 및 第8號의 所得을 제외한다) 및 기타의 대금의 이자와 신탁의 이익. 다만,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을 위하여 그 국외사업장이 직접 차용한 차입금의 이자는 제외한다.
        가. 국가·지방자치단체·거주자·내국법인·제56조에 규정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에 규정하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으로부터 지급받는 소득
        나.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으로서 당해 소득을 지급하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하여 그 국내사업장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 또는 손금에 산입되는 것
    제5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7조의2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대한 과세특례) ①외국법인(非營利外國法人을 제외한다)의 국내사업장은 우리나라와 당해 외국법인의 거주지국과 체결한 조세조약의 규정에 따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소득금액에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을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과세대상소득금액은 당해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1.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및 소득할주민세
      2. 당해 국내사업장이 사업을 위하여 재투자할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③제1항에서 적용되는 세율은 제59조제1항제3호에 의한 세율로 하되 우리나라와 당해 외국법인의 거주지국과 체결한 조세조약이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59조의2제9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⑨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나,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등 기준시가의 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6조의3을 삭제한다.
    법률 제2686호 부칙 제13조중 "1976년"을 "1984년"으로, "1977년"을 "1985년"으로 한다.
    법률 제4804호 부칙 제7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4항(종전의 第3項) 및 제5항(종전의 第4項)중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1항 내지 제3항"으로 한다.
      ③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은 제63조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5년에 지급된 분리과세이자소득과 분리과세배당소득에 관한 지급조서를 1996년 2월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2686호 부칙 제13조의 개정규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접대비의 손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2제1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원천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원천징수세액납부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후 제3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한 세액의 최초 납부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6조 (국내원천소득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특별부가세에 관한 적용례) ①제59조의2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법률 제2686호 부칙 제1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하였거나 과세하여야 할 법인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법인세법

[시행 1995. 1. 1.] [법률 제4804호, 1994. 12. 2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인세법중개정법률[1994.12.22, 법률제4804호]
    법인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및 동항제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2호를 삭제하며, 동항제6호중 "부동산"을 "고정자산"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국세기본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는"을 "국세기본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法人으로 보는 團體"라 한다)는"으로 한다.
      ①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하 "內國法人"이라 한다)은 이 법에 의하여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내국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 또는 사립학교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과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에 규정된 설립목적 및 그와 유사한 설립목적을 가진 법인(이하 "非營利內國法人"이라 한다)은 그 법인의 정관 또는 규칙상의 사업목적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수익사업 또는 수입(이하 "收益事業"이라 한다)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농업·수렵업 및 임업, 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숙박 및 음식점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제1조제3항 단서중 "법인격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기는 소득 이외의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를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로 한다.
    제5조제2항중 "법인설립신고와 함께 납세지의 소관세무서장에게" "법인설립신고 또는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과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로 하고, 동조제3항중 "지점설치신고와 함께 이를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를 "지점설치신고 또는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과 함께 이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로 하며, 동조제4항중 "납세지의 소관세무서장에게"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로 하고, 동조제5항중 "정부에"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로 한다.
    제6조제1항중 "해산등기를 한 날까지의 기간과 해산등기를 한 날"을 "해산등기일(法人으로 보는 團體의 경우는 解散日)까지의 기간과 해산등기일"로 하고, 동조제2항중 "합병등기를 한 날"을 "합병등기일"로 하며, 동조제3항중 "계속등기를 한 날"을 각각 "계속등기일"로 하고, 동조제5항 단서중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설립등기를 한 날"을 "설립등기일"로 한다.
    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4항 및 제5항중 "정부는"을 각각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으로 하며, 동조제6항 및 제8항중 "납세지소관세무서장에게"를 각각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로 한다.
      ①내국법인의 법인세납세지는 법인의 등기부상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한다. 다만,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를 법인세의 납세지로 한다.
    제8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2조제4항을 삭제하고, 동조제6항중 "제1항 내지 제4항"을 "제1항 및 제3항"으로 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①비영리내국법인이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또는 제18조제1항의 지정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1.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1호 내지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금액
      2. 소득세법 제18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
      3.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당해 법률에 의한 복지사업으로서 그 회원 또는 조합원에게 대출한 융자금에서 발생한 이자금액
      4.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서 그 사업연도종료일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고유목적사업 또는 제18조제1항의 지정기부금에 사용하고 남은 잔액은 그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③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법인은 제26조 또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에 당해 준비금에 관한 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의2제1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1호중 "제3조"를 "제2조"로 하며, 동조제2항을 삭제하고, 동조제3항중 "제1항 또는 제2항"을 "제1항"으로, "정부에"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로 하며, 동조제4항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으로 한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그 사업에 필요한 시설을 하기 위하여 전기·가스나 열등의 수요자 또는 그 시설에 의하여 편익을 받는 자로부터 그 시설을 구성하는 토지등 고정자산을 제공받은 경우 또는 금전등을 제공받아 당해 시설을 구성하는 고정자산의 취득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그 제공받은 자산의 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제14조의4의 제목중 "고정자산가액"을 "사업용자산가액"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고정자산"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이하 이 條에서 "事業用資産"이라 한다)"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100분의 90에 상당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보조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국고보조금"으로 하고, 동조제2항 및 제4항 각호중 "고정자산"을 각각 "사업용자산"으로 하며, 동조제3항중 "정부에"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로 한다.
    제15조제1항제5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5. 고정자산의 평가차익(資産再評價法에 의한 再評價差額을 포함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0.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투자자(이하 "機關投資者"라 한다)가 상장법인과 장외등록법인(大統領令이 정하는 法人을 제외한다)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금액에 100분의 8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제16조제8호중 "법인이 주주·사원 또는 출자자인 임원에게"를 "법인이 임원에게"로 하고, 동조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차입금의 이자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나.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
        다.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1호·제2호·제6호 및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증권의 이자 또는 할인액중 그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채권·증권의 이자 또는 할인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 (손익의 귀속시기 및 취득가액의 계산) ①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내국법인이 매입·제작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의 매입가액이나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③내국법인이 계속적으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을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의 계산 기타 자산·부채등의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을 삭제하며, 동조제3항중 "제1항 및 제2항" "제1항 및 제12조의2"로 하고, 동조제4항을 삭제한다.
      1.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第3項의 規定에 의한 寄附金과 指定寄附金을 損金에 算入하기 전의 所得金額을 말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에서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되는 기부금과 제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에 100분의 7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2.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기자본(이하 "自己資本"이라 하고, 이 號에서는 50億원을 한도로 한다)에 100분의 2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
    제18조의2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중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접대한 금액"을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접대한 금액과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의 세금계산서를 사용하여 접대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며, 동조제4항을 삭제한다.
      2.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자기자본(50億원을 한도로 한다)에 100분의 2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
    제18조의3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임야·농경지·목장용부동산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에 사용하는 부동산(第1項第1號의 規定을 적용받는 不動産의 부분을 제외한다)
    제19조제2호 단서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상법 제459조의 규정에 의한 자본준비금(自己株式消却益의 경우에는 消却日부터 2年이 경과한 후 資本에 轉入하는 경우에 한한다)과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해산한 법인(法人으로 보는 團體를 포함한다)의 주주·사원·출자자 또는 구성원이 그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서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당해 주식 및 출자 또는 지분등을 취득하는데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제22조제1항의 세율란중 "100분의 32"를 "100분의 30"으로 한다.
    제22조의2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각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자기자본이 1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
    제22조의2제2항 본문중 "주식발행자본금 또는 출자금액"을 "자기자본"으로 하고, 동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에 있어서 기업발전적립금으로 적립한 금액
      ③제2항제4호의 기업발전적립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계속 적립하여야 한다.
      1. 이월결손금의 보전
      2. 자본에의 전입
      ④제2항제4호의 기업발전적립금을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외로 처분하는 경우에는 당해 금액에 100분의 18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용도외로 처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조의3 (외국납부세액공제) ①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는 제16조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방법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1.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국외원천소득이 당해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條에서 "공제한도"라 한다)로 외국법인세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
      2.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
      ②외국정부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이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 5년이내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사업연도의 공제한도 범위안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③국외원천소득이 있는 내국법인이 조세조약의 상대국에서 당해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감면받은 세액상당액은 당해 조세조약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의 대상이 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본다.
      ④제1항의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제2항을 삭제하고, 동조제3항중 "정부에"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로 하며, 동조제4항중 "정부는"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으로 한다.
    제26조제5항 단서중 "제1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7호"를 "제1조제1항제1호 및 제7호"로 한다.
    제29조를 삭제한다.
    제32조제2항 본문중 "정부는"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지급조서 또는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를 "지급조서,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로 하며, 동조제5항중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처분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로 한다.
    제38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하고, 동조제6항중 "정부는"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으로,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그 징수하는 금액에"를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그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에"로 한다.
    제39조제1항 본문중 "분배금 또는 동법 제142조제1항제5호의 기타소득금액을"을 "분배금을"로, "정부에"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로 하며, 동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41조제1항 본문중 "정부는"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으로 하고, 동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에 대해서는 제1호의 상업장부에 관한 가산세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1조제1항제2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항제3호중 "세액(이하 "未納付稅額"이라 한다) 100원에 대하여 금융기관의"를 "세액(이하 "未納付稅額"이라 한다)에 대하여 금융기관의"로 하고, 동조제3항 및 제4항중 "정부는"을 각각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으로 하며, 동조제6항 및 제8항을 각각 삭제한다.
      다만,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2조제1항 및 제2항중 "정부는"을 각각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정부가"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로 하며,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하여야 한다"를 "징수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55조제1항제2호중 "법인격없는 사단·재단"을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하고, 동항제3호중 "광업권·조광권 또는 채석권"을 "광업권, 조광권, 토사석채취에 관한 권리 또는 지하수의 개발·이용권"으로 하며, 동항제9호 나목중 "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를 "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로 한다.
    제56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5호를 제6호로 하며, 동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3항중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는 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서"를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그 권한을 반복적으로 행사하는 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서"로 한다.
      4. 6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건축장소, 건설·조립·설치공사의 현장 또는 이와 관련되는 감독활동을 수행하는 장소
      5. 고용인을 통하여 계속되는 12월의 기간중 합계 6월을 초과하는 기간동안 용역을 제공하는 장소
    제59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원천징수의무자가 제1항 및 제4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급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원천징수영수증을 그 지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59조의2제3항 단서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결정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과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을"을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로 하고, 동항제1호 단서중 "취득가액으로 한다"를 "취득가액으로 하며, 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동법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기 전의 당초 취득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로 하며, 동항제3호를 삭제하고, 동조제4항을 제6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4항·제5항 및 제7항 내지 제9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중 어느 하나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분명하지 아니한 가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한다.
      ⑤법인이 토지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 토지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계산한다. 이 경우 공통되는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은 당해 자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⑦제3항에 규정하는 기준시가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토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공시지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自治區의 區廳長을 말한다)이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이하 "個別公示地價"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배률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 건물
      제3호의 경우를 제외한 건물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
      3.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를 공유로 하고 건물을 구분소유하는 공동주택 또는 특수용도의 건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안에 소재하는 주택 또는 건물의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4.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자산
      양도자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과 상속재산의 평가가액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⑧제7항제1호 단서에서 "배률방법"이라 함은 양도·취득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하여 평가하는 방법을 말한다.
      ⑨제7항 각호의 기준시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9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59조의3 (비과세 및 면제) ①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법인이 직접 경작하던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②제59조의4제4항에 규정하는 미등기양도토지등에 대하여는 이 법 기타 법률중 특별부가세의 비과세 및 감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9조의4제1항제2호중 "100분의 25"를 "100분의 20"으로 한다.
    제4장의2제3절에 제59조의6 및 제59조의7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9조의6 (비영리내국법인의 부동산등 양도소득에 대한 특례) ①비영리내국법인(大統領令이 정하는 收益事業을 영위하는 非營利內國法人을 제외한다)이 제1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이하 "不動産등 讓渡所得"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소득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등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제59조의2 및 제59조의4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1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과세표준에 동법 제70조제3항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특별부가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에 대한 신고·납부·결정·경정 및 징수에 관하여는 제59조의5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등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9조의7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등) ①비영리내국법인이 제59조의6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특별부가세는 소득세법 제95조 내지 제9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 제99조 및 제107조의2의 규정은 이를 준용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제59조의6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0조제1항 본문중 "설립등기를 한 날"을 "설립등기일"로,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한 때에는 법인설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로 하고, 동조제2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외국법인이 국내에 제56조제1항에 규정하는 고정된 사업장를 가지게 된 때에는 60일이내에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지점설치신고서에 국내에 그 고정된 사업장을 가지게 된 날 현재의 대차대조표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동조제3항에 규정하는 사업장을 가지게 된 외국법인은 지점설치신고서만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한 때에는 지점설치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61조 본문중 "수익사업을 개시한 때에는"을 "수익사업(第1條第1項第1號 및 第7號의 收益事業에 한한다)을 개시한 때에는"으로 한다.
    제6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2조 (장부의 비치·기장) 납세의무있는 법인은 장부를 비치하고 복식부기에 의하여 이를 기장하여야 하며 장부와 관계있는 중요한 증빙서류를 비치·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은 제1조제1항제1호 및 제7호의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62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2조의2 (주주명부의 작성·비치) 내국법인(非營利內國法人을 제외한다)은 주주의 성명과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法人株主의 경우는 法人名과 法人本店所在地 및 事業者登錄番號)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주주명부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63조제1항 본문중 "정부에"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로 하고, 동조제2항을 삭제하며, 동조제7항중 "정부는"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으로 한다.
    제6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4조 (대차대조표의 공고의무) 납세의무있는 내국법인(非營利內國法人을 제외한다)은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대차대조표의 각 계정의 과목명과 금액을 제26조에 규정하는 신고기한내에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표준양식으로 대차대조표를 작성한 경우에는 당기 사업연도만의 각 계정의 과목명과 금액을 공고할 수 있다.
    제66조제1항중 "간이계산서(이하 "計算書등"이라 한다)를"을 "영수증(이하 "計算書등"이라 한다)을"로 하고, 동조제2항중 "계산서등을"을 "계산서의 매출·매입처별합계표(이하 "賣出·買入處別計算書合計表"라 한다)를"로, "정부에"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로 하며, 동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4항중 "제출에"를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제출에"로 한다.
      ③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작성·교부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등을 작성·교부한 것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제67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제60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설립신고를 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제68조제1항제3호중 "계산서제출의무자"를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자"로 한다.
    제69조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의2제2항·제22조의2 및 제64조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7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59조의2제3항제3호 및 제59조의4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1995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8조의2제2항·제22조의2 및 제64조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7조는 이 법 공포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사업연도신고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5조·제60조·제66조 및 제67조의 개정규정은 1995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신고·등록 또는 재화등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14조의2 및 제14조의4의 개정규정은 1995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교부받은 공사부담금 및 국고보조금분부터 적용한다.
      ③제1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1995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자산을 평가하거나 소득세법에 의한 배당소득의 귀속시기가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제16조제11호의 개정규정은 1995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이자분부터 적용한다.
      ⑤제19조의 개정규정은 1995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자본에 전입 또는 잔여재산의 분배를 결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⑥제3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1995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중간예납에 관한 특례) 1995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중간예납기간에 대한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제30조제1항에 규정하는 당해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은 직전사업연도의 과세표준금액에 제22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제5조 (특별부가세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1조제1항제6호·제59조의2(同條第3項第3號를 제외한다) 및 제59조의3의 개정규정은 1995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59조의6 및 제59조의7의 개정규정은 1995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③제59조의2제3항제3호 및 제59조의4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지급준비금의 손금산입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종전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지급준비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1995년 12월 31일이전에 양도한 분에 대하여는 종전의 제59조의2제3항제3호 및 제59조의4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지급조서제출에 관한 특례) ①내국법인은 제63조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4년과 1995년에 지급된 분리과세이자소득과 분리과세배당소득에 관한 지급조서는 다음 각호의 기한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1994년 지급분은 1995년 4월 30일
      2. 1995년 지급분은 제63조제1항의 기한
      ②제1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지급조서의 기재사항을 전자계산조직에 의하여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으로 다음 각호의 기한까지 제출할 수 있다.
      1.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지급분은 8월 31일
      2.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급분은 다음 연도 2월 말일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제출에 관하여는 제41조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제출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하였거나 과세하여야 할 법인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법인세법

[시행 1994. 1. 1.] [법률 제4664호, 1993.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인세법중개정법률[1993.12.31, 법률제4664호]
    법인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1항제5호중 "주식"을 "주식·신주인수권"으로 한다.
    제5조제5항중 "60일이내"를 "90일이내"로 한다.
    제7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법인의 납세지가 변경된 때에는 그 변경된 날부터 15일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후의 납세지소관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9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대통령령이 정하는 내국법인이 부동산(大統領令이 정하는 住宅을 제외한다) 또는 그 부동산상의 권리등을 대여하고 보증금·전세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에 가산한다.
    제12조제2항을 삭제하고, 동조제5항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3항"으로, "책임준비금"을 "책임준비금 또는 손해배상충당금"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중 "사용인"을 "임원 또는 사용인"으로 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의 손금산입) ①법률에 의하여 신용보증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의 금액은 다음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한다.
      ③구상채권상각충당금의 금액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의2·제14조의3 및 제14조의4의 제목중 "고정자산"을 각각 "고정자산가액"으로 한다.
    제14조의2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집단에너지공급사업
    제16조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법인이 주주·사원 또는 출자자인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제16조제9호중 "특별소비세 또는 주세"를 "특별소비세·주세 또는 교통세"로 하고, 동조제13호중 "주주 또는 출자자가 아닌 임원에게 지급한 상여금이나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금"을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금"으로 한다.
    제17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2항 단서를 삭제한다.
      다만, 지급이자의 경우에는 그 지급이자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제17조제6항중 "내국법인이 자산을 할부 또는 연불조건으로 판매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그 할부 또는 연불조건에 따라"를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으로 자산을 판매하거나 양도함으로써 생기는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할부조건에 따라"로 하고, 동조제7항중 "연불조건"을 각각 "장기할부조건"으로 한다.
    제18조제1항제1호중 "조세감면규제법 제8조"를 "조세감면규제법 제59조"로 한다.
    제18조의2제1항제1호중 "600만원"을 "600만원(大統領令이 정하는 中小企業의 경우에는 1千800萬원)"으로 하고, 동항제3호 본문중 "1천분의 1을 곱하여"를 "1만분의 15를 곱하여"로 하며, 동호 단서중 "1천분의 2를 곱하여"를 "1천분의 3을 곱하여"로 하고, 동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의3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2항제2호를 삭제한다.
      3.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제22조제1항의 표중 "100분의 20"을 "100분의 18", "2천만원"을 "1천800만원"으로, "100분의 34"를 "100분의 32"로 한다.
    제22조의2제1항중 "100분의 25"를 "100분의 15"로 하고, 동조제2항중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를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과 당해 법인의 주식발행자본금 또는 출자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중 큰 금액을 말한다"로 한다.
    제30조제1항중 "중간예납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30일이내"를 "중간예납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2월이내"로 한다.
    제38조제2항중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20일이내"를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30일이내"로 한다.
    제39조제1항중 "이자소득금액"을 "이자소득금액(大統領令이 정하는 金融保險業의 收入金額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41조제1항제1호중 "정부가 결정한 산출세액"을 "정부가 결정한 산출세액(第22條의2의 規定에 의한 適正留保超過所得에 대한 法人稅를 제외한다)"으로 하고, 동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산출세액(第22條의2의 規定에 의한 適正留保超過所得에 대한 法人稅를 제외한다)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제41조제3항중 "산출세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를 "산출세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과 당해 법인의 수입금액의 10만분의 4에 상당하는 금액중 적은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 징수하여야 한다"로 하고, 동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41조제13항중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산출세액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 산출세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 징수한다"를 "미제출 또는 누락제출한 주식의 액면금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 징수한다"로 하고, 동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42조의3중 "내국법인으로서 상법의 규정에 의한 조직변경을 하는 경우에는"을 "내국법인이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조직변경하는 경우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당해 특별법의 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상법상의 회사로 조직변경하는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55조제1항제5호중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租稅條約에 따라 國內源泉事業所得으로 課稅할 수 있는 所得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5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 국내에 자기를 위하여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는 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두고 사업을 영위하는 때에는 그 자의 사업장소재지(事業場이 없는 경우에는 住所地, 住所地가 없는 경우에는 居所地)에 국내사업장을 둔 것으로 본다.
    제59조제1항중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을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으로 하고, 동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55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중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제외한다.
    제59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이 국외에서 지급되는 경우에 그 지급자가 국내에 주소·거소·본점·주사무소 또는 국내사업장(所得稅法 第135條에 規定된 國內事業場을 포함한다)을 둔 경우에는 그 지급자가 당해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59조의3제1항제4호를 삭제한다.
    제62조의2제1항을 삭제하고, 동조제2항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전등록기를 설치·사용하는 법인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 금전등록기를 설치·사용하는 경우에"로 한다.
    제65조를 삭제한다.
    제66조의4중 "주주"를 "주주(大統領令이 정하는 株主를 제외한다)"로 한다.
    법률 제4282호 법인세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 본문중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를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第20條의2의 改正規定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同條의 規定에 의하여 去來金額에 대하여 相互合意된 事業年度分)부터"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의2·제41조제1항·제3항 및 제1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납세의무등에 관한 적용례) 제1조제1항제5호·제16조제8호 및 제1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판매·양도 또는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사업연도 및 납세지변경신고등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5항·제7조제6항 및 제6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신고 또는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적정유보초과소득등에 대한 법인세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2·제41조제1항·제3항 및 제1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중간예납에 관한 적용례) 제30조 및 제3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중간예납세액의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취득가액산정에 관한 특례) 제1조제1항제6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990년 12월 31일이전에 취득한 토지 및 건물(法律 第4020號 法人稅法中改正法律 附則 第14條의 規定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취득가액은 장부가액과 1991년 1월 1일 현재로 상속세법 제9조제1항의 가액으로 평가한 가액중 큰 금액으로 할 수 있다.
    제8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하였거나 과세하여야 할 법인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법인세법

[시행 1991. 1. 1.] [법률 제4282호, 1990.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인세법중개정법률[1990.12.31, 법률제4282호]
    법인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1항제1호중 "광업 및 채석업"을 "광업"으로, "운수·보관 및 통신업"을 "운수·창고 및 통신업"으로, "용역업과 서비스업"을 "사업서비스업과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으로 하고, 동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2항중 "법인격없는 사단"을 "국세기본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격이 없는 사단"으로 한다.
      6. 고정자산(固有目的事業에 직접 사용하는 不動産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
    제5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동조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6항(종전의 第5項)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④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서 제55조제1항제3호·제7호 또는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이 있는 법인은 사업연도를 정하여 그 소득이 최초로 발생하게 된 날부터 30일이내에 이를 납세지의 소관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6조제5항 본문중 "및 제3항"을 "내지 제4항"로 하고, 동항 단서중 "제56조에 규정하는 사업장을 가지게 된 날로부터"를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을 가지게 된 날 또는 제55조제1항제3호·제7호 또는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이 최초로 발생하게 된 날부터"로 하며, 동조제6항중 "제5조제4항"을 "제5조제5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제55조제1항제3호·제7호 또는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게 되어 이를 신고한 때에는 사업연도개시일부터 그 신고일까지를 1사업연도로 본다.
    제7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외국법인의 납세지는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다만,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서 제55조제1항제3호·제7호 또는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의 납세지는 각각 그 부동산등의 소재지, 양도하는 자산등의 소재지 또는 산림의 소재지로 한다.
      ③제2항의 경우 2이상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납세지로 하고, 2이상의 부동산등이나 양도하는 자산등 또는 산림이 있는 법인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를 납세지로 한다.
    제8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각 사업연도의 소득중 부동산의 평가차익(資産再評價法의 規定에 의한 再評價差額을 제외한다)에 상당하는 소득에서는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을 공제하지 아니한다.
    제9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대통령령이 정하는 내국법인이 부동산(大統領令이 정하는 住宅을 제외한다) 또는 그 부동산상의 권리등을 대여하고 받은 보증금·전세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賃貸事業과 관련한 借入金의 償還에 충당된 금액을 제외한다)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이 그 보증금등에 금융기관의 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에 가산한다.
    제10조제2호를 삭제한다.
    제10조의3을 삭제한다.
    제15조제1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토지초과이득세의 환급액과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취득세(同法 同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稅額을 초과하는 금액에 한한다)의 환급액제16조에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 토지초과이득세와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同法 同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稅額을 초과하는 금액에 한한다)
    제1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3항(종전의 第2項) 본문중 "제1항의"를 "제1항 및 제2항의"로, "제8조제1호"를 "제8조제1항제1호"로 한다.
      ①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중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등 공익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하 "指定寄附金"이라 한다)중 다음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외의 기부금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第3項의 規定에 의한 寄附金과 指定寄附金을 損金에 算入하기 전의 所得金額을 말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에서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되는 기부금과 제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에 100분의 7(租稅減免規制法 第8條의 規定에 의한 公共法人외의 非營利內國法人의 경우에는 100分의 2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2. 당해 사업연도의 매월말일 현재의 주식발행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50億원을 限度로 한다)의 합계액을 12로 나눈 금액에 100분의 2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
      ②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공익법인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되는 기부금과 제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에 100분의 6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안의 지정기부금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제18조의2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 내지 제4항을 제3항 내지 제5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3항(종전의 第2項)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3. 당해 사업연도의 수입금액(大統領令이 정하는 收入金額을 제외한다)에 1천분의 1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에 1천분의 2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그 수입금액에 1만분의 5(大統領令이 정하는 中小企業으로서 다目의 規定에 해당하는 收入金額이 있는 경우에는 1千分의 1)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
        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이하 "消費性서비스業"이라 한다)에서 발생한 수입금액
        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중 신용카드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접대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률에 미달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8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의3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借入金중 당해 資産價額에 상당하는 금액의 利子를 限度로 한다)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거나 부동산의 이용실태등으로 보아 지가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不動産을 제외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②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차입금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보유하는 경우에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다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大統領令이 정하는 株式 또는 出資持分을 제외한다)
      2.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업무와 직접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임야·농경지·목장용부동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부동산(第1項第1號의 規定을 適用받는 不動産의 부분을 제외한다)
      ③제1항·제2항 및 제16조제11호의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순위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제18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4 (광고선전비의 손금불산입)  ①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지출한 광고선전비가 있는 경우 그 수입금액에 대한 광고선전비의 비율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에서 "광고선전비"라 함은 소비성서비스업과 관련된 상품·용역등의 판매 또는 공급의 촉진을 위하여 불특정다수인에게 광고선전을 할 목적으로 지출하는 비용을 말한다.
    제19조제2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며, 동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상법 제459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본준비금(自己株式消却益의 경우에는 消却日부터 2年이 경과한 후 資本에 轉入하는 경우에 한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 자산재평가법의 규정에 의하여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자본전입을 함에 있어서 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에 대한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을 그 법인이 배정받지 아니함에 따라 다른 주주 또는 출자자가 이를 배정받은 경우 그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 (외국법인등과의 거래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①정부는 우리나라가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租稅條約"이라 한다)의 상대국과 당해 조세조약의 상호합의규정에 따라 내국법인이 국외에 있는 지점·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행한 거래의 거래금액에 대하여 권한있는 당국간에 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그 합의에 따라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조정하여 계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내국법인의 소득금액조정의 신청 기타 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 (세율) ①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제8조에 규정하는 과세표준금액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算出稅額"이라 하며, 第22條의2의 規定에 의한 適正留保超過所得에 대한 法人稅額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
    ┃  과세표준금액  │           세                      률                 ┃
    ┠────────┼───────────────────────────┨
    ┃   1억원이하    │  과세표준금액의 100분의 20                           ┃
    ┠────────┼───────────────────────────┨
    ┃   1억원초과    │  2천만원+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4          ┃
    ┗━━━━━━━━┷━━━━━━━━━━━━━━━━━━━━━━━━━━━┛
    
      ②사업연도가 1년미만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그 사업연도의 월수로 나눈 수에 12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으로 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에 그 사업연도의 월수를 12로 나눈 수를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월수의 계산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 ①상장법인(證券去來法에 의하여 韓國證券去來所에 株式을 上場하고 있는 法人을 말한다. 이하 같다)외의 내국법인(非營利法人을 제외한다)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각 사업연도의 유보소득이 적정유보소득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이하 "適正留保超過所得"이라 한다)에 100분의 25를 곱하여 산출한 세액과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한다.
      1. 각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주식발행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기자본의 총액이 1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
      2. 각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한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
      ②제1항에서 "적정유보소득"이라 함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第15條第1項第8號 및 第10號의 規定에 의한 금액을 포함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1.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과 소득할주민세액
      2. 상법 제4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하는 이익준비금
      3.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에 있어서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적립금
    제25조제1항 본문중 "2분의 1"을 "100분의 30"으로 한다.
    제26조제5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7조제1항중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10호"를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11호"로 하고, 동조제3항을 삭제하며, 동조제4항중 "제1항 내지 제3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제30조제1항 본문중 "산출세액(加算稅額을 포함하고, 特別附加稅를 제외한다)"을 "산출세액(加算稅額을 포함하며, 特別附加稅와 第22條의2의 規定에 의한 適正留保超過所得에 대한 法人稅를 제외한다)"으로 하고, 동조제5항중 "제1항 및 제4항"을 "제1항·제4항 및 제5항"으로 하여 이를 제8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직전사업연도에 제2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세액을 직전사업연도의 월수로 나눈 금액에 6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과 제1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세액을 합한 금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하여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31조제1항 본문중 "법인세액에서"를 "법인세액과 제2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을 합한 세액에서"로 한다.
    제34조중 "제8조제1호"를 "제8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37조중 "제32조"를 "제20조의2 또는 제32조"로 한다.
    제39조제1항제1호중 "100분의 10"을 "100분의 20"으로 하고, 동호 단서중 "제17조제1항제10호"를 "제17조제1항제11호"로 하며, 동항제2호중 "100분의 10"을 "100분의 20"으로 한다.
    제41조제1항제1호 본문중 "100분의 30"을 "100분의 20"으로 하고, 동호 단서중 "1천분의 1"을 각각 "1만분의 7"로 하며, 동항제2호중 "100분의 30"을 "100분의 20"으로 하고, 동항제3호 본문중 "금융기관의 대출이자률수준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로 계산한 금액"을 "금융기관의 대출이자률과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전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며, 동조제3항 본문중 "100분의 10"을 "100분의 5"로 하고, 동항 단서중 "1천분의 0.5"를 각각 "1만분의 2"로 하며, 동조제9항 및 제10항을 삭제하고, 동조에 제11항 내지 제1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⑪제6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법인이 거래명세서를 그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된 거래명세서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거래금액 또는 불분명한 분의 거래금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 징수한다.
      ⑫제6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법인이 거래명세서를 제66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제출한 때에는 제1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거래명세서에 의한 거래금액의 1천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 징수한다.
      ⑬제66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법인(上場法人을 제외한다)이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주식이동상황을 누락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산출세액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 산출세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 징수한다. 다만, 가산세의 금액이 당해 법인의 수입금액의 1만분의 2에 미달하거나 산출세액이 없을 때에는 그 수입금액의 1만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제53조제1항 본문중 "총합계금액"을 "총합계금액(第5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源泉徵收되는 國內源泉所得金額을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55조제1항제2호중 "배당소득(同條同項第7號 및 同法 第26條第1項第5號의 所得을 제외한다)"을 "배당소득(同條同項第7號의 規定에 의한 所得을 제외한다)"으로 하고, 동항제7호중 "양도소득"을 "양도소득(同條同項第4號의 規定에 의한 所得을 제외한다)"으로 하며, 동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증권과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발행한 기타의 유가증권(所得稅法 第23條第1項第5號의 規定에 의한 기타 資産을 제외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
    제58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제31조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에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된 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원천징수세액은 제31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는 세액으로 본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기한연장승인을 얻은 외국법인이 신고세액을 납부하는 때에는 기한연장일수에 금융기관의 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할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의 기한연장일수는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연장승인을 얻은 날까지의 일수로 한다. 다만, 연장승인기한내에 신고 및 납부가 이루어진 때에는 그날까지의 일수로 한다.
    제59조제1항중 각호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 및 제3항중 "제1항·제4항 및 제5항의"를 각각 "제1항 및 제4항 내지 제7항의"로 하며, 동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외국법인에 대하여 제55조제1항제1호·제2호·제4호 내지 제6호·제9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으로서 제56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國內事業場이 없는 外國法人에 支給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는 제5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지급하는 때에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⑥제55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을 증권회사를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증권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육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상장하는 경우로서 이미 발행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⑦외국법인에게 건축·건설, 기계장치등의 설치·조립 기타의 작업이나 그 작업의 지휘·감독등에 관한 용역의 제공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국내원천소득 또는 제55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당해 소득이 제56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국내사업장이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를 제외한다.
    제59조의2제1항중 "토지·건물과 부동산에 관한 권리(이하 "土地등"이라 한다)"를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土地등"이라 한다)"으로 하고, 동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취득가액. 다만, 상속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아니한 재산 또는 증여세가 면제되는 재산을 출연받은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등을 양도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 토지등을 출연한 출연자의 취득가액을 당해 법인의 취득가액으로 한다.
    제62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3조제2항 본문중 "제1항의 소득금액"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 및 제59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국내원천소득의 금액"으로 한다.
    제64조중 "내국법인"을 "내국법인(第1條第1項第1號·第2號 및 第7號의 規定에 의한 收益事業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非營利內國法人을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6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4조의2 (구분경리) 소비성서비스업·부동산업 또는 기타의 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법인은 자산·부채 및 손익을 각각의 사업별로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제66조의2를 삭제한다.
    제6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6조의3 (거래명세서의 제출)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서화·골동품등(이하 "書畵등"이라 한다)을 매매·위탁매매 또는 중개(이하 이 條에서 "賣買등"이라 한다)하는 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래명세서를 그 매매등을 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서화등의 매매등을 하는 법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거래명세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이를 제출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명세서의 제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6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6조의4 (주식이동상황명세서의 제출) 사업연도중에 주주의 이동사항이 있는 법인은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1조제11항·제12항 및 제66조의3의 개정규정은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8조제1항·제22조 및 제2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第18條第1項의 경우에는 非營利內國法人에 한한다)한다.
    제3조 (증자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자본에 전입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5조 (원천징수에 관한 적용례)  ①제3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②이 법 시행후에 지급되는 이자소득 및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중 이 법 시행전에 발생된 것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제39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00분의 12로 한다.
    제6조 (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제1항·제3항 및 제11항 내지 제1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同條第11項 및 第12項의 改正規定의 경우에는 同 規定의 施行)후 최초로 가산세를 징수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7조 (국내원천소득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제1항제10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유가증권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8조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등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제59조 및 제6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국내원천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특별부가세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의2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10조 (거래명세서에 관한 적용례) 제66조의3의 개정규정은 동 규정 시행후 최초로 서화등을 거래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11조 (중간예납에 관한 적용특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중간예납기간에 대한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확정된 산출세액은 직전사업연도의 과세표준금액에 제22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제12조 (비과세소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발생된 종전의 제10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법인세법

[시행 1989. 1. 1.] [법률 제4020호, 1988. 12. 2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인세법중개정법률[1988.12.26, 법률제4020호]
    법인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동항에 제5호 내지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3항 단서중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외국법인"을 "외국의 정부·지방자치단체 및 법인격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외국법인"으로 한다.
      3. 소득세법 제17조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이자·할인액 및 이익
      4. 소득세법 제18조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배당 또는 분배금
      5.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한 수입
      6. 수익사업용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
      7. 제1호 내지 제6호외에 대가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제7조제9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가 국내에 소재지를 가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를 납세지로 한다.
    제8조제1호중 "3년이내"를 "5년이내"로 한다.
    제10조의3제1항중 "내국법인외의 자로부터"를 "법인외의 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으로부터"로 한다.
    제12조의 제목중 "법령에 의한 준비금"을 "법령등에 의한 준비금"으로 하고, 동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동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여 동항중 "제1항 내지 제3항"을 "제1항 내지 제4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의료보험·연금관리·공제사업 기타 공익목적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 이자소득(證券投資信託受益의 分配金을 포함한다)을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급준비금을 설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제14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그 사업에 필요한 시설을 하기 위하여 전기·가스나 열등의 수요자 또는 그 시설에 의하여 편익을 받는 자로부터 금전 또는 자재의 교부를 받고 그 금전 또는 자재로써 당해 시설을 구성하는 고정자산을 취득한 경우에 당해 사업연도에 있어서 그 교부받은 금전 또는 자재에 상당하는 가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 전기사업법 제3조의 전기사업
      2.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의 도시가스사업
      3.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2조의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 및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
      4.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40조제1항의 열공급사업
      5.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제14조의4제1항중 "보조금관리법"을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로 한다.
    제17조제9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⑨은행법 제3조에 규정하는 금융기관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국법인이 수입하는 이자·보험료·부금·보증료 또는 수수료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이자·보험료·부금·보증료 또는 수수료가 실제로 수입된 사업연도로 하되 선수입이자·선수입보험료·선수입부금·선수입보증료와 선수입수수료를 제외한다. 다만, 그 법인이 미수이자·미수보험료·미수부금·미수보증료와 미수수수료를 그것이 수입으로서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8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 본문중 "게기하는"을 "열거하는"으로 한다.
      1.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되는 기부금과 제8조제1호의 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제18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열거하는 기부금의 합계액이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제8조제1호의 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2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제3항제5호를 삭제한다.
      ①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제8조에 규정하는 과세표준금액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算出稅額"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
    ┃  과세표준금액  │           세                      률                 ┃
    ┠────────┼───────────────────────────┨
    ┃  8천만원이하   │  과세표준금액의 100분의 20                           ┃
    ┠────────┼───────────────────────────┨
    ┃  8천만원초과   │  1천6백만원+8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0     ┃
    ┗━━━━━━━━┷━━━━━━━━━━━━━━━━━━━━━━━━━━━┛
    
      ②상장법인(證券去來法에 의하여 韓國證券去來所에 株式을 上場하고 있는 法人을 말한다. 이하 같다)외의 내국법인(第1條의 非營利內國法人을 제외한다)으로서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주식발행자본금이 50억원을 초과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기자본의 총액이 1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이하 "非上場大法人"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8조에 규정하는 과세표준금액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한다.
    ┏━━━━━━━━┯━━━━━━━━━━━━━━━━━━━━━━━━━━━┓
    ┃  과세표준금액  │           세                      률                 ┃
    ┠────────┼───────────────────────────┨
    ┃  8천만원이하   │  과세표준금액의 100분의 20                           ┃
    ┠────────┼───────────────────────────┨
    ┃  8천만원초과   │  1천6백만원+8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3     ┃
    ┗━━━━━━━━┷━━━━━━━━━━━━━━━━━━━━━━━━━━━┛
    
      ④비영리내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8조에 규정하는 과세표준금액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
    ┃  과세표준금액  │           세                      률                 ┃
    ┠────────┼───────────────────────────┨
    ┃  8천만원이하   │  과세표준금액의 100분의 20                           ┃
    ┠────────┼───────────────────────────┨
    ┃  8천만원초과   │  1천6백만원+8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7     ┃
    ┗━━━━━━━━┷━━━━━━━━━━━━━━━━━━━━━━━━━━━┛
    
    제2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 (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표준신고) ①비영리내국법인은 제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할인액 및 이익(所得稅法 第17條第1項第10號의 非營業貸金의 이익을 제외하고, 證券投資信託受益의 分配金을 포함하며, 이하 이 條에 서 "利子所得"이라 한다)에 대하여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소득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과세한다.
      ③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에 대하여는 제62조 및 제64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비영리내국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의 신고와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제2항중 "30일"을 "30일(第18條의2第1項第3號에 規定하는 中小企業의 경우에는 45日)"로 한다.
    제39조제1항중 "소득세법 제142조제1항제1호 및 제5호에 게기한 이자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을 "소득세법 제142조제1항제1호의 이자소득금액, 동법 제18조제1항제6호의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 또는 동법 제142조제1항제5호의 기타소득금액"으로, "동법 제144조제1호 또는 제6호에 규정하는 세율"을 "다음 각호의 세율"로 하고, 동조동항에 제1호 내지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이자소득금액의 경우에는 100분의 10. 다만,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10호에 규정하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는 100분의 25로 한다.
      2.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의 경우에는 100분의 10
      3. 기타소득금액의 경우에는 100분의 25
      ②신탁회사의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소득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신탁재산을 내국법인으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53조제1항제1호중 "3년이내"를 "5년이내"로 한다.
    제55조제1항제5호중 "소득세법 제20조에 규정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으로 하고, 동조동항제9호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9.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정보 또는 권리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 및 그 자산·정보 또는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제5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을 제4항으로 하여 동항중 "고정된장소"를 "국내사업장"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외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사업장(이하 "國內事業場"이라 한다)이 있는 것으로 한다.
      ②제1항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소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지점·사무소 또는 영업소
      2. 상점 기타의 고정된 판매장소
      3. 작업장·공장 또는 창고
      4. 건설공사·설치공사 또는 조립공사의 현장과 그 공사의 지휘·감독 또는 기술의 용역만을 제공하는 장소
      5. 광산·채석장 또는 해저천연자원 기타 천연자원의 탐사 및 채취장소(國際法에 따라 우리나라가 領海밖에서 主權을 행사하는 地域으로서 우리나라의 沿岸에 인접한 海底地域의 海床과 下層土에 있는 것을 포함한다)
    제58조제1항중 "제26조·제29조"를 "제26조·제27조·제29조"로 한다.
    제59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55조제10호에 규정된 유가증권을 증권회사를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증권회사가 그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59조의3제1항제4호중 "토지의"를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로 하고, 동조동항제11호·제14호 및 제19호를 각각 삭제하며, 동조동항제1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5. 대한주택공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주택공사가 토지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제59조의3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4호 내지 제6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면제한다.
    제59조의3제2항에 제4호 내지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지방공업개발법 또는 산업기지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지구 또는 구역의 사업시행자가 조성한 토지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産業基地開發促進法의 規定에 의하여 造成된 土地등을 引受 또는 讓受하여 管理·운영하는 法人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法人이 讓渡함으로써 발생하는 所得을 포함한다)
      5. 한국도로공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도로공사 또는 농촌근대화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진흥공사가 토지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6. 공유수면매립법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매립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제59조의4제1항제1호중 "100분의 35"를 "100분의 40"으로 한다.
    법률 제2686호 법인세법중개정법률 부칙 제13조중 "1974년 12월 31일"을 "1976년 12월 31일"로, "1975년 1월 1일"을 "1977년 1월 1일"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과세에 관한 적용례) ①제1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제27조 및 제5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②제1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제1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처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7조 및 제5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결손금공제에 관한 적용례) ①제8조제1호 및 제53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부터 적용한다.
      ②이 법 시행전에 신고기한이 도래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의 공제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6조 (증자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증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준비금 손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에 준비금을 설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공사부담금의 손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 (분납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거나 납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 (원천징수 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 (특별부가세의 비과세 및 면제와 세율에 관한 적용례) ①제59조의3제1항제4호·제11호·제14호·제15호, 동조제2항제4호·제5호 및 제59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59조의3제1항제19호, 동조제2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매립의 면허를 받은 자가 취득한 토지를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취득가액산정에 관한 특례) 제1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988년 12월 31일이전에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취득가액은 장부가액과 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금액중 높은 금액으로 할 수 있다.
      1. 증권거래소에 상장되는 주식이나 출자지분의 경우에는 1988년 12월 31일 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去來實績의 유무를 불문한다)과 1988년 12월중 공표된 매일의 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중 높은 금액
      2.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하는 주식이나 출자지분의 경우에는 1989년 1월 1일 현재로 상속세법 제9조제1항의 가액으로 평가한 금액
    제14조 (수익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산정에 관한 특례) 제1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988년 12월 31일이전에 취득한 토지 및 건물(附屬施設物과 構築物을 포함한다)의 취득가액은 장부가액과 1989년 1월 1일 현재로 상속세법 제9조제1항의 가액으로 평가한 금액중 높은 금액으로 할 수 있다.
    제15조 (중간예납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중간예납기간에 대한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제30조제1항에 규정하는 당해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에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은 직전사업연도의 과세표준금액에 제22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제16조 (산업기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조성된 토지등의 양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산업기지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지구의 사업시행자가 조성한 토지등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종전의 제59조의3제1항제14호의 규정에 의한다.

법인세법

[시행 1986. 1. 1.] [법률 제3794호, 1985. 12. 2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인세법중개정법률[1985.12.23, 법률제3794호]
    법인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규정하는 소득공제액
    제1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3 (증자소득공제) ①내국법인(營利法人에 한한다)이 내국법인외의 자로부터 금전출자를 받아 자본을 증가한 경우에는 자본에 관한 변경등기를 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6월간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당해 사업연도중 자본변경등기후의 월수
      증가된 자본금액×──────────────────×금융기관의 대출 금리수준을
                                         12
      감안한 공제률=공제금액
      ②제1항의 규정은 자본을 증가한 후에 지출한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산한 매월말일 현재의 잔액이 증가된 자본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다만, 제15조제1항제10호에 규정하는 기관투자자가 자본을 증가한 경우에는 제2호의 금액은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1. 출자자 또는 사용인에게 업무와 직접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등의 합계액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의 합계액
      ③제1항의 산식 및 제2항 본문에 규정하는 증가된 자본금액에는 이익잉여금(大統領令이 정하는 法定準備金을 제외한다)을 자본에 전입한 금액 및 자본을 증가함에 따라 발생한 주식발행액면초과액을 포함한다.
      ④제1항의 산식중 금융기관의 대출금리 수준을 감안한 공제률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상장법인과 제18조의2제1항제3호에 규정한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높은 공제률로 정할 수 있다.
      ⑤제2항제1호의 규정중 업무와 직접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등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소득공제에 관한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의2제1항중 "가스사업법 제2조의 가스사업"을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의 도시가스사업과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2조의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 및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으로 한다.
    제1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있어서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생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등 이전등기(登錄을 포함한다)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한 경우에는 소유권등 이전등기일(登錄日을 포함한다) 또는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제18조의3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중 다음 각호의 자산합계액 한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다른 법인의 주식(出資金額을 포함하며 大統領令이 정하는 株式은 제외한다)
      2.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업무와 직접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등
      3.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관련없는 부동산
      ③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한 자산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제3항제4호중 "정부투자기관예산회계법 제2조에 규정하는 정부투자기관"을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으로 한다.
    제26조제3항 본문중 "45일"을 각각 "60일"로 하고, 동조동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29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적용할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을 당해 법인의 설립일 또는 수익사업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이를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고를 한 법인이 그 평가방법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하고자 하는 사업연도의 전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이를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43조제4항중 "국세징수법"을 "국세기본법"으로 한다.
    제4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8조 (청산소득에 대한 중간신고) ①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정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유재산법 제55조에 규정한 청산절차에 의하여 청산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제2호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기 전에 그 일부를 주주·사원 또는 출자자에게 분배한 경우에는 그 분배한 날
      2. 해산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1년이 되는 날
      ②제1항의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산일 및 그 분배한 날 또는 해산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현재의 대차대조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각각 첨부하여야 한다.
    제49조제1항중 "제3항"을 "제3항 또는 제4항"로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으로서 해산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현재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잔여재산가액예정액이 그 해산일 현재의 자기자본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에 제45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신고기한내에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55조제1항제2호중 "동조동항제4호 및 제7호"를 "동조동항제7호 및 동법 제26조제1항제5호"로 한다.
    제60조제1항 본문중 "대차대조표·재산목록과"를 "대차대조표" 하고, 동조제2항 본문중 "대차대조표·재산목록"을 "대차대조표"로 한다.
    제61조 본문중 "대차대조표·재산목록"을 "대차대조표"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증자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증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과세표준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재고자산평가방법등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①제29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당해 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6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설립등기를 하는 법인부터 적용한다.
      ③제6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국내에 고정된 사업장을 가지게 되는 외국법인부터 적용한다.
      ④제6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수익사업을 개시하는 법인부터 적용한다.
    제6조 (청산소득중간신고·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48조 및 제4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해산을 하는 법인부터 적용한다.

법인세법

[시행 1983. 1. 1.] [법률 제3577호, 1982. 12. 2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인세법중개정법률[1982.12.21, 법률제3577호]
    법인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1항제1호중 "서어비스업"을 "서어비스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으로 한다.
    제8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조세감면규제법 기타 법률에 규정하는 소득공제액
    제10조제1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0조의2를 삭제한다.
    제1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보험업(農業協同組合法·水産業協同組合法 및 畜産業協同組合法에 의한 共濟事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영위하는 법인이 보험업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제16조제8호중 "출자자(第22條第3項第2號에 規定하는 少額株主를 제외한다)"를 "출자자(大統領令이 정하는 少額株主를 제외한다)"로 한다.
    제17조제3항중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날에 불구하고 계약금 이외에 대금의 일부를 영수한 날"을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날"로 하고, 동조제9항중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내국법인"을 "은행법 제3조에 규정하는 금융기관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국법인"으로 하며, 동조동항 각호를 삭제하고, 동조제10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⑩창업비등 이연자산의 종류와 그 상각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제1항 내지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제8조에 규정하는 과세표준금액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算出稅額"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
    ┃  과세표준금액  │           세                      률                 ┃
    ┠────────┼───────────────────────────┨
    ┃  5천만원이하   │  과세표준금액의 100분의 20                           ┃
    ┠────────┼───────────────────────────┨
    ┃  5천만원초과   │  1천만원+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0        ┃
    ┗━━━━━━━━┷━━━━━━━━━━━━━━━━━━━━━━━━━━━┛
    
      ②상장법인(證券去來法에 의하여 韓國證券去來所에 株式을 上場하고 있는 法人을 말한다. 이하 같다) 외의 내국법인(第1條의 非營利內國法人을 제외한다)으로서 각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주식발행자본금이 50억원을 초과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기자본의 총액이 1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이하 "非上場大法人"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8조에 규정하는 과세표준 금액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한다.
    ┏━━━━━━━━┯━━━━━━━━━━━━━━━━━━━━━━━━━━━┓
    ┃  과세표준금액  │           세                      률                 ┃
    ┠────────┼───────────────────────────┨
    ┃  5천만원이하   │  과세표준금액의 100분의 20                           ┃
    ┠────────┼───────────────────────────┨
    ┃  5천만원초과   │  1천만원+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3        ┃
    ┗━━━━━━━━┷━━━━━━━━━━━━━━━━━━━━━━━━━━━┛
    
      ③각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상법에 의한 합자회사·합명회사 및 유한회사
      2.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별법인
      3. 설립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법인
      4. 정부 및 정부투자기관예산회계법 제2조에 규정하는 정부투자기관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주식발행자본금의 100분의 51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5. 조세감면규제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지주회사(上場法人에 한한다)가 주식발행자본금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외국인투자기업
      6. 회사정리법에 의하여 정리중에 있는 법인
      7. 기타 한국증권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할 수 없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
    제22조제8항중 "공개법인이 된 내국법인"을 "상장법인이 된 비상장대법인"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를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각각 적용하여"로 한다.
    제26조제2항제1호중 "재무제표규칙"을 "기업회계기준"으로 한다.
    제39조제1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이자소득의 지급시기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146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9조제5항중 "제1항 내지 제4항"을 "제1항 내지 제5항"으로 하여 이를 제6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단기금융업법에 의한 단기금융회사, 증권거래법에 의한 한국증권금융주식회사 또는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이하 이 項에서 "短期金融會社등"이라 한다)가 내국법인(居住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項에서 같다)이 발행한 어음 또는 채권증서를 인수·매매 또는 중개하는 경우에는 단기금융회사등과 당해 내국법인간에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41조제1항제1호 단서중 "1,000분의 1.8"을 각각 "1천분의 1"로 하고, 동조제3항 단서중 "1,000분의 1.5"를 각각 "1천분의 0.5"로 한다.
    제45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53조제1항 본문중 "부동산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을 "부동산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또는 동조동항제8호에 규정하는 산림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으로 하고, 동항제3호를 삭제하며, 동조제4항중 "제1항제2호의 규정"을 "제1항제4호의 규정"으로 한다.
    제59조제1항 본문중 "외국법인(不動産所得이 있는 外國法人을 제외한다)"를 "외국법인(第55條第1項第3號에 規定하는 不動産所得 또는 同條同項第8號에 規定하는 山林所得이 있는 外國法人을 제외한다)"로 하고, 동항제3호 본문중 "제9호 내지 제11호"를 "제9호 및 제11호"로 하며, 동호 단서를 삭제하고, 동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55조제1항제10호의 소득에 있어서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10. 다만, 제54조제2항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유가증권의 취득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과 동조동항동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금액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제59조의2제2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법인의 합병 또는 조직변경으로 인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및 토지구획정이사업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제59조의2제3항제3호 단서중 "제59조의4제1항제1호"를 "제59조의4제1항제2호"로 한다.
    제59조의2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토지등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9조의3의 제목 "(非課稅所得)"을 "(非課稅 및 免除)"로 하고, 동조제1항제1호·제7호·제8호·제10호 및 제12호를 각각 삭제하며, 동항제15호중 "또는 대한준설공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준설공사나"를 "또는"으로 하고, 동항에 제1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9. 공유수면매립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매립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제59조의3제2항을 동조제5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양도일까지 5년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목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 양도일까지 2년이상 계속하여 당해 법인의 업무용(牧場用·賣買事業用 및 賃貸事業用을 제외한다)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등을 다른 고정자산을 취득할 목적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3.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소유하는 기본재산을 교육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③제2항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은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목장을 이전하지 아니하거나, 고정자산을 취득하지 아니하거나 교육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면제받은 세액을 지체없이 징수한다.
    제59조의4제1항 각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을 삭제하며, 동조제4항중 "제1항제3호"를 "제1항제1호"로 하고, 동조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삭제한다.
      1. 미등기양도토지등의 경우 과세표준금액의 100분의 35
      2. 제1호외의 경우 과세표준금액의 100분의 25
    제59조의5중 "각 사업연도의 소득"을 "토지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으로 한다.
    제60조제4항중 "부동산소득"을 "제55조제1항제3호의 부동산소득 또는 동조동항제8호의 산림소득"으로 한다.
    제63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안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보고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6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4조 (대차대조표의 공고의무) 납세의무있는 내국법인은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대차대조표의 각 계정의 과목명과 금액을 제26조에 규정하는 신고기한내에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표준양식으로 대차대조표를 작성한 경우에는 당기 사업연도만의 각 계정의 과목명과 금액을, 비영리내국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구분경리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에 관련된 대차대조표만을 공고할 수 있다.
    제6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을 삭제한다.
      2. 원천징수의무자
      3. 지급조서제출의무자·계산서제출의무자 및 계약서부본제출의무자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이 법 시행후 최초로 해산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청산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국·공채이자의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종전의 제10조의2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이자분부터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 (법령에 의한 준비금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세율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전에 개시한 사업연도가 이 법 시행일까지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에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계산방법에 관하여는 이 법 시행일을 기준으로 하여 제22조제8항의 개정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 (원천징수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39조제5항 및 제63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원천징수하거나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4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③제41조제3항 및 제6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공고의무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제59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한 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특별부가세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의2 내지 제59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이 法 施行전에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讓渡時期가 到來한 分을 제외한다)부터 적용한다.
    제8조 (비과세소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이미 발행된 종전의 제10조제1호 및 제4호에 규정하는 채권등의 이자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법인세법

[시행 1982. 1. 1.] [법률 제3473호, 1981.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인세법중개정법률[1981.12.31, 법률제3473호]
    법인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1항제2호 단서를 삭제한다.
    제8조 본문중 "공제한 금액"을 "순차로 공제한 금액"으로 하고, 동조제1호 및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각 사업연도개시일전 3년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또는 과세표준계산상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
      2.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규정하는 비과세소득
      3. 제10조의2 및 다른 법률에 규정하는 소득공제액
    제10조제3호를 삭제한다.
    제11조 및 제12조의2를 삭제한다.
    제12조의3제1항중 "제10항"을 "제9항"으로, "제25조의3"을 "제40조"로 하고, 동조제3항중 "사업연도의 종료일의 익일부터 3년이 경과하는 날"을 "사업연도 종료일이후 3년이 되는 날"로 하며, 동조제4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동항제2호 단서중 "제10항"을 "제9항"으로 한다.
      1. 증권거래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업의 허가가 취소된 때
    제12조의4 내지 제12조의8을 삭제한다.
    제14조의2제1항중 "전기사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사업 또는 가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전기사업법 제3조의 전기사업 또는 가스사업법 제2조의 가스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한다.
    제14조의4제2항중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를 "사업연도의 개시일로부터 1년이내에"로 한다.
    제16조제3호중 "법인세"를 "법인세(第24條의3에 規定하는 外國法人稅額을 포함한다)"로 한다.
    제17조제9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10항중 "그 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할 수 있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상을 손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로 한다.
      9. 장기신용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장기신용은행
    제18조의2제1항 본문중 "접대비와 이와 유사한 금액으로서"를 "접대비로서"로 하고, 동항제1호중 "300만원"을 "600만원"으로 하며, 동항제3호중 "1,000분의 2를"을 "1천분의 1(大統領令이 정하는 中小企業의 경우는 1千分의 2)을"로 하고, 동조제2항중 "이와 유사한 금액이라 함은 교제비"를 "접대비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로 하며, 동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출한 기밀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내의 금액은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접대비로 본다.
      ④대통령령이 정하는 해외접대비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한다.
    제19조제4호 단서를 삭제한다.
    제22조제1항중 <과세표준금액>과 <세율>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과세표준금액>         <세 률>      
      5천만원이하      과세표준금액의 100분의 22
      5천만원초과      1천100만원+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8
    제22조제2항중 <과세표준금액>과 <세율>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과세표준금액>         <세 률>      
      5천만원이하      과세표준금액의 100분의 22
      5천만원초과      1천100만원+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3
    제24조의3제2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정부에 신청하여야 한다"를 "공제세액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로 하고, 동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24조의5를 삭제한다.
    제25조제2항중 "제24조의2 내지 제24조의4"를 "제24조의3 및 다른 법률"로 하고, 동조제3항중 "30일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정부에 신청하여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내에 정부에 신청하여야 한다."로 하며, 동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5항을 삭제한다.
      ④정부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법인세(申告期限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한 공제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공제세액을 결정하여 당해 법인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30조제1항중 "내국법인(非營利 內國法人을 제외한다)"를 "내국법인"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제8조 및 제21조"를 "제8조 내지 제21조"로 하고,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내국법인이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31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이를 분납할 수 있다.
    제31조제1항중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법인세액"을 "다음 각호의 법인세액(加算稅額을 제외한다)"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내국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제34조중 "제8조제2호·제11조 및 제24조의3 및 제24조의5"를 "제8조제1호 및 제24조의3"으로 한다.
    제41조제1항제3호중 "제31조제1항 및 제3항"을 "제31조"로 한다.
    제42조의2를 삭제한다.
    제46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중 "60일"을 각각 "90일"로 한다.
    제53조제1항 본문중 "공제한 금액"을 "순차로 공제한 금액"으로 하고, 동항중 제1호 내지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각 사업연도개시일전 3년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國內에서 발생한 缺損金에 한한다)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또는 과세표준계산상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
      2.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규정하는 비과세소득
      3. 제10조의2에 규정하는 소득공제액
      4.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그 외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는 외국이 우리나라의 법인이 운용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 대하여 동일한 면제를 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54조제1항중 "제12조·제13조 내지 제21조"를 "제21조"로 한다.
    제59조제1항 본문중 "제55조제1항"을 "제55조"로 하고, "제9호 및 제10호"를 "제9호 내지 제11호"로 한다.
    제59조의2제3항제3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59조의4제1항제1호의 토지등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59조의3제1항제6호 및 제9호를 삭제하고, 동항제13호중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의 소유토지중"을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소유한 토지등으로서"로 한다.
    제59조의6을 삭제한다.
    제63조제1항제1호중 "제55조제2항"을 "제55조"로 하고, "제10호"를 "제11호"로 한다.
    제69조제2항중 "전항"을 각각 "제1항"으로 한다.
    법률 제2686호 법인세법 부칙 제13조중 "1967년 12월 31일"을 "1974년 12월 31일"로 "1968년 1월 1일"을 "1975년 1월 1일"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용례) 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이 법 시행후 최초로 해산 또는 합병함으로써 발생하는 청산소득분부터 이 법을 적용한다.
    제3조 (외국납부세액공제등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3 및 제25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중간예납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제1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중간예납기간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분납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제5항 및 제31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청산소득의 신고기한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특별부가세에 관한 적용례) 법률 제2686호 법인세법 부칙 제13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각종준비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2조의2 및 제12조의4 내지 제12조의8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한 준비금으로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9조 (이연자산의 손금산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각 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이연자산은 이 법 시행일에 당해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보아 제17조제10항을 적용한다.
    제10조 (임시투자세액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24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이 되는 투자로서 이 법 시행전에 투자를 착수한 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1조 (실수요토지세액환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59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실수요토지세액환급대상이 되는 토지로서 이 법 시행전에 양도한 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2조 (면제소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면제소득에 대하여는 1981년 12월 31일이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3조 (대학부속병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조제1항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1984년 12월 31일이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까지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14조 (비과세소득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이미 발행된 종전의 제10조제3호에 규정한 국민주택채권의 이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법인세법

[시행 1981. 1. 1.] [법률 제3270호, 1980. 12. 1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인세법중개정법률[1980.12.13, 법률제3270호]
    법인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호중 "3년(第26條의2의 規定에 의한 綠色申告法人의 경우에는 4年)"을 "3년"으로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 (비과세소득)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중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 및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2. 국민저축조합저축의 이자
      3. 한국주택은행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발행하는 국민주택채권의 이자
      4. 한국토지개발공사가 한국토지개발공사법에 의하여 발행하는 토지개발채권의 이자
      5. 공익신탁의 신탁재산에서 생기는 소득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 (국·공채이자에 대한 소득공제) ①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이자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당해 이자소득금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다.
      1. 국민투자기금법에 의한 국민투자채권 및 예탁금에 대한 이자와 할인액
      2. 재정증권 및 양곡기금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②제1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법인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에 당해 이자소득에 관한 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중 "신용부금에 대한 급부보전준비금"을 "신용부금에 대한 지급이자에 충당하기 위하여 설정한 급부보전준비금"으로 하며, 동조동항 및 동조제3항중 "동법에서 규정하는 한도내"를 각각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의 한도내"로 하고 동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보험업법의 규정에 의한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의 한도내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책임준비금은 다음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⑤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법인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에 당해 준비금에 관한 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6조제3호중 "주민세"를 "소득할주민세"로 하고, 동조에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사업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예정사업비를 초과하는 금액
    제1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3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다른 법인의 주식(出資金額을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을 소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취득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과 제16조제7호 및 제11호의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순위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제22조중 제1항·제2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제2호 단서중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주식"으로 하고, 동조중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삭제한다.
      ①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제8조에 규정하는 과세표준금액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算出稅額"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과세표준금액>         <세 률>      
      5,000만원이하     과세표준금액의 100분의 25
      5,000만원초과     1,250만원+5,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
      ②공개법인중 제3항제1호에 규정하는 비율이 100분의 35이하인 법인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8조에 규정하는 과세표준금액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과세표준금액>         <세 률>      
      5,000만원이하     과세표준금액의 100분의 25
      5,000만원초과     1,250만원+5,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3
      ④비영리 내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8조에 규정하는 과세표준금액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과세표준금액>         <세 률>      
      5,000만원이하     과세표준금액의 100분의 20
      5,000만원초과     1,000만원+5,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7
    제26조제1항중 "15일"을 "15일(大統領令이 정하는 外部調整計算書를 첨부하는 法人의 경우에는 30日)"로 하고, 동조제3항 단서중 "한국증권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하고 있는 법인"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부회계감사를 받는 법인"으로 한다.
    제26조의2 내지 제26조의6을 각각 삭제한다.
    제30조중 제5항을 삭제한다.
    제31조중 제3항을 삭제한다.
    제32조제5항중 "제1항"을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으로 한다.
    제34조중 "제24조의4"를 "제24조의5"로 한다.
    제38조제6항중 "제41조제2항에 규정하는 금액"을 "제41조제2항에 규정하는 가산세액"으로 하고, 동조동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과세표준금액에 그 원천징수대상금액이 이미 산입된 때에는 제41조제2항에 규정하는 가산세만을 징수한다.
    제41조제1항제3호중 "100원에 대하여 일변 5전5리로 계산한 금액"을 "100원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대출이자률수준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로 계산한 금액"으로 하고, 동조동항동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그 금액이 미납부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미납부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41조제2항중 "100분의 5"를 "100분의 10"으로 한다.
    제45조제1항중 "내국법인(公開法人을 제외한다)"을 "내국법인"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3항을 삭제한다.
      ②공개법인인 내국법인중 제22조제3항제1호에 규정하는 비율이 100분의 35이하인 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42조에 규정하는 과세표준금액에 제22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5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의 금액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1. 제55조제1항제7호에 규정하는 양도소득의 경우에는 제59조의2 및 제59조의3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 제1호 이외의 국내원천소득의 경우에는 제55조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소득별 수입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55조제1항제10호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있어서는 그 수입금액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확인된 당해 유가증권의 취득가액을 공제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제55조제1항중 제10호를 제11호로 하고 동호중 "제9호"를 "제10호"로 하며, 동조동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가증권(所得稅法 第23條第1項第3號의 기타 資産을 제외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제59조제1항제3호중 "및 제10호"를 "내지 제11호"로 하고, 동조동항동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동조동항제10호의 소득에 있어서 제54조제2항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유가증권의 취득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금액과 동조동항동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제59조의2제3항중 "취득가액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을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금액"으로 하고, 동조동항에 제1호 내지 제3호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1. 취득가액
      2. 토지등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하는 비용
      3. 취득가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률과 보유기간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제59조의4제1항제1호중 "100분의 25"를 "100분의 20"으로 동조동항제2호중 "100분의 35"를 "100분의 25"로, 동조동항제3호중 "100분의 40"을 "100분의 35"로 하고, 동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제1항의 세율은 그 세율에 100분의 15를 가감한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이 법 시행후 최초로 해산 또는 합병함으로써 발생하는 청산소득분부터 이 법을 적용한다.
    제3조 (비과세소득등에 관한 적용례) 제10조 및 제10조의2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신고기한등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1항·제32조제5항 및 제41조제1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특별부가세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의2 및 제59조의4의 규정은 이 법 공포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3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주식을 취득한 법인이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지급하는 이자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원천징수등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제2항, 제54조제2항 및 제59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제38조제6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의한 녹색신고법인에 관하여는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분까지 종전의 예에 의한다.

법인세법

[시행 1980. 1. 1.] [법률 제3200호, 1979. 12.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인세법중개정법률[1979.12.28, 법률제3200호]
    법인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을 외국에 양도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제14조의2제1항중 "녹색신고법인"을 "내국법인"으로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제14조의4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15조제1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투자자(이하 "機關投資者"라 한다)가 상장법인(大統領令이 정하는 法人은 제외한다)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금액
    제18조의2제1항제1호중 "100만원"을 "300만원"으로 하고, 동조동항제3호중 "1,000분의 4"를 "1,000분의 2"로 한다.
    제19조제2호 단서중 "자본준비금"을 "자본준비금과 자산재평가법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적립금"으로 한다.
    제22조제3항제2호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기관투자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大統領令이 정하는 法人의 株式을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24조의3중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국외원천소득이 당해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외국법인세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한다.
      ④제1항의 세액공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중 제1항·제2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납세의무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한 날로부터 15일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서면으로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고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재무제표규칙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2.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
      ⑤제1항의 신고에 있어서 제2항제1호의 서류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이 법에 의한 신고로 보지 아니한다.
    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조의2 (녹색신고법인) 내국법인중 제26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의 승인을 얻은 법인은 이 법에 의한 녹색신고법인으로 한다.
    제26조의3제1항중 "제26조의2제5호"를 "제26조의2" 한다.
    제26조의4중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2년이상 계속하여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을 신고한 법인으로서 그 2연간에 신고한 소득과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한 소득과의 차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 미달하는 법인
    제26조의6제1항 본문중 "제26조의2제5호의"를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한"으로 하고, 동조동항중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정당한 사유없이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제26조의6제2항제1호중 "제26조의4제1호 또는 제3호"를 "제26조의4제1호·제3호 또는 제4호"로 한다.
    제27조 및 제28조를 삭제한다.
    제30조제1항중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내국법인(非營利內國法人을 제외한다)으로서 각 사업연도(合倂에 의하지 아니하고 새로 設立된 法人의 設立후 最初의 事業年度를 제외한다)의 기간이 6월을 초과하는 법인은 당해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6월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加算稅額을 포함하고 特別附加稅를 제외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직전사업연도의 월수로 나눈 금액에 6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中間豫納稅額"이라 한다)을 그 중간예납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중간예납세액의 납부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이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 없거나 당해 중간예납기간만료일까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30조제1항제1호중 "법인세액"을 "법인세액(所得에서 控除되는 金額을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30조제4항중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을 하여야 할 내국법인은 동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중간예납기간을 1사업연도로 보고 제8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과세표준금액에 대한 법인세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하여 정부에 납부할 수 있다.
    제30조제4항제1호중 "감면세액"을 "감면세액(所得에서 控除되는 金額을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30조제7항중 "결정할 수 있다"를 "정할 수 있다"로 한다.
    제31조제1항중 "제26조 또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한 내국법인은 그 신고서에 기재한"을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내국법인은 그 신고한"으로 하고, "당해 신고서의 제출 기한내에"를 "당해 신고기한내에"로 하며, 동조중 제2항을 삭제한다.
    제3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2 (법인세의 물납) ①내국법인이 법인세를 금전으로 납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정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한국토지개발공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토지개발공사가 발행하는 토지개발채권으로 법인세를 납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물납에 관한 승인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장제4절의 제목 "결정 및 징수"를 "결정·경정과 징수"로 한다.
    제3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2조 (결정과 경정) ①정부는 내국법인이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정부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 또는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③정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
      ④정부는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처분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3조를 삭제한다.
    제34조의 제목 "(推計調査決定에 의한 課稅標準과 稅額計算의 特例)"를 "(推計에 의한 課稅標準 및 稅額計算의 特例)"로 하고, 동조중 "제3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조사결정을 하는 경우"를 "제32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를 하는 경우"로 한다.
    제35조를 삭제한다.
    제36조제1항중 "제32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시로"를 "수시로"로 하고,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에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하여야 한다.
    제3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7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정부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때에는 이를 당해 내국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8조중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4항중 "제1항 및 제2항 또는 제31조"를 "제1항 또는 제31조"로, "제32조 및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가 결정한 법인세액"을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가 결정 또는 경정한 법인세액"으로 하며, 동조중 제5항을 삭제한다.
      ②정부는 내국법인이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중간예납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미납된 부분의 중간예납세액을 납부 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20일이내에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법인이 제3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세액을 결정하여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3월이내에 징수하여야 한다.
    제41조제1항제1호중 "제26조 또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의 제출이 없거나"를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없거나"로 하고, 동조동항중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미달하는 금액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3. 제30조 또는 제31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이하 "未納付稅額"이라 한다) 100원에 대하여 일변5전5리로 계산한 금액
    제41조제2항중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한 자가 그 원천징수한 법인세를 납부기한이 경과하여 납부하는 경우"를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였거나 원천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기한이 경과하여 납부하는 경우"로 하고, 동조제3항중 "제32조·제33조 또는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가 결정한 산출세액"을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산출세액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 산출세액"으로 한다.
    제45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제42조에 규정하는 과세표준금액에 제22조제5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제4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6조 (확정신고) ①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납부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기한내에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과 세액을 서면으로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잔여재산가액확정일로부터 60일이내
      2.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계속등기를 한 날로부터 60일이내
      3.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병일로부터 60일이내
      ②제1항의 신고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잔여재산가액확정일 또는 사업계속등기를 한 날 현재의 그 해산한 법인의 대차대조표
      2. 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합병일 현재의 피합병법인의 대차대조표와 합병법인이 그 합병에 의하여 승계한 자산의 명세서
      3.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청산소득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때에도 이를 적용한다.
    제47조를 삭제한다.
    제49조제1항중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을 "제43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으로서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를 한 법인"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을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으로서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를 한 법인"으로 한다.
    제3장제4절의 제목 "결정과 징수"를 "결정·경정과 징수" 한다.
    제5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0조 (결정과 경정) ①정부는 내국법인이 제46조 및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정부는 제46조 및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그 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당해 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③정부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결정 또는 경정의 경우에는 제32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0조의2를 삭제한다.
    제51조의 제목 "(課稅標準과 稅額의 告知)"를 "(課稅標準과 稅額의 통지)"로 하고, 동조중 "제50조 또는 제50조의2"를 "제50조"로 하고, "결정한"을 "결정 또는 경정한"으로 한다.
    제52조제2항중 "제50조제2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가 결정한"을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가 결정 또는 경정한"으로 하고, 동조중 제3항 및 제4항을 삭제한다.
    제5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2조의2 (가산세) 청산소득에 대하여는 제41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장제3절의 제목 "신고·납부·결정과 징수"를 "신고·납부·결정·경정과 징수"로 한다.
    제58조 제목 "(申告·納付·決定 및 徵收)"를 "(申告·納付·決定·更正과 徵收)"로 하고, 동조제1항중 "신고·납부·결정과"를 "신고·납부·결정·경정과"로, "제26조·제27조 내지 제41조 및 제59조의5"를 "제26조·제29조 내지 제41조 및 제59조의5"로 한다.
    제59조의3제1항제7호·제8호·제13호 및 제17호중 "토지를"을 각각 "토지등을"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1항제7호 및 제8호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4장의2제3절의 제목 "신고·납부·결정과 징수"를 "신고·납부·결정·경정과 징수"로 한다.
    제59조의5의 제목 "(申告·納付·決定과 徵收)"를 "(申告·納付·決定·更正과 徵收)"로 하고, 동조중 "납부·결정"을 각각 "납부·결정·경정"으로 한다.
    제11조제2항·제12조의7제3항·제12조의9제5항·제13조제3항·제14조제4항·제14조의2제3항·제24조의3제3항·제30조제6항 및 제64조제1항중 "또는 제27조"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이 법 시행후 최초로 해산 또는 합병함으로써 발생하는 청산소득분부터 각각 이 법을 적용한다.
    제3조 (공사부담금손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2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사업연도에 교부받는 공사부담금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물납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의2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중소기업의 청산소득에 대한 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제3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청산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특별부가세 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의3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사업연도에 토지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녹색신고법인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의 녹색신고법인은 이 법에 의하여 자격승인을 얻은 녹색신고법인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후 2년내에 녹색신고법인의 자격승인을 하는 경우에 제26조의4제1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사업연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8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에 관한 경과조치)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법인세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그에 대치되는 이 법의 당해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법인세법

[시행 1978. 12. 5.] [법률 제3099호, 1978. 12. 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인세법중개정법률[1978.12.5, 법률제3099호]
    법인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감정평가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에 계상한 손해배상충당금은 동법에서 규정하는 한도내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제12조의2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선박·기계등 수출사업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다.
    제12조의2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제1항의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선박, 기계등 수출사업 및 중소기업에 있어서는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한도액에 당해 외화수입금액의 100분의 1을 가산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한다.
    제12조의4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선박·기계등 수출사업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다.
    제12조의5제1항중 "100분의 10"을 "100분의 10(대통령령이 정하는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대한 투자의 경우에는 100분의 20)"으로 한다.
    제13조중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중 제2항을 삭제하며,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내국법인이 사용인의 퇴직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한다.
      ⑤제4항의 규정은 사업자가 그 사업을 내국법인에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제16조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주식할인발행차금
    제17조제9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종합금융회사
    제17조제10항중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개발비
    제18조제1항 본문중 "100분의 50"을 "100분의 60"로, 동항제1호중 "100분의 5를"을 "100분의 10을"로 하고, 동항제2호중 "100분의 1을"를 "100분의 2를"로 한다.
    제19조제2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상법 제459조의 규정에 의한 자본준비금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22조제2항제1호중 "100분의 27"을 "100분의 30"으로 하고, 동조동항제2호중 "100분의 33"을 "100분의 35"로 하며, 동조제3항 단서중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소급하여 6월전에 처음으로 공개법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분부터 공개법인으로 본다"를 "공개법인의 요건을 처음으로 갖추게 된 경우에는 그 요건을 갖춘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공개법인으로 본다"로 하고, 동조동항중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동항제3호중 "제2호 단서 후단의 경우"를 "제2호 단서의 주식인수기구가 인수하여 보유하는 경우"로 한다.
      2. 증권거래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거나 한국증권거래소를 통하여 주식이 분산된 법인으로서 발행총주식수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주식수에 미달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이하 "少額株主"라 한다)의 총소유주식수가 정부소유주식수와 외국인소유주식수(外資導入法의 規定에 의한 外國人投資企業으로서 內國人投資株式이 100分의 51이상인 경우에 限한다)를 제외한 발행총주식수의 100분의 40이상일 것. 다만,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가 있는 소액주주는 소액주주로 보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인수기구가 인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보유하고 있는 주식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은 소액주주의 총소유주식수에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제22조중 제5항을 제7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5항·제6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에 있어서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8조에 규정하는 과세표준금액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과세표준금액>                 <세 률>
      300만원이하               과세표준금액의 100분의 15
      300만원초과 500만원이하   45만원+3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5
      500만원초과               95만원+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5
      ⑥비영리법인중 제5항의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그 선택에 따라 제4항 또는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⑧사업연도중에 공개법인이 된 내국법인에 대한 법인세산출세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과세표준금액에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제24조의4를 삭제한다.
    제26조의4중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2연간에 걸쳐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할 금액의 합계액에 대하여 지급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된 지급조서중 기재내용이 불분명한 지급금액의 합계액의 비율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미만인 법인
      4. 2연간에 걸쳐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할 금액의 합계액에 대하여 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된 계산서중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금액의 합계액의 비율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미만인 법인
    제41조에 제9항 및 제10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제66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서부본을 제출하여야 할 자가 계약서부본을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거래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⑩제6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서부본을 제출하여야 할 자가 그 기한경과후 동조제3항에 규정하는 기한내에 이를 제출한 때에는 제9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계약서부본에 의한 거래금액의 10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제59조의2중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중 "그 토지등의 소유권이"를 "그 토지등이"로 하며, 동조제3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도당시의 시가표준액에 의한 금액과 취득당시의 시가표준액에 의한 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결정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과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으로 한다.
      ①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건물과 부동산에 관한 권리(이하 "土地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으로 한다.
    제59조의3제1항중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사립학교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소유하는 기본재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이 경우에 교육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등에 대하여는 그 양도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59조의3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59조의4제4항에 규정하는 미등기양도토지등에 대하여는 이 법 기타 법률중 특별부가세의 비과세 및 감면에 관한 결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9조의4중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3항 내지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법인의 토지등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는 제59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금액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당해 토지등의 보유기간이 2년이상인 경우 과세표준금액의 100분의 25
      2. 당해 토지등의 보유기간이 2년미만인 경우 과세표준금액의 100분의 35
      3. 미등기양도토지등의 경우 과세표준금액의 100분의 40
      ③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보유기간은 당해 토지등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④제1항제3호에서 "미등기양도토지등"이라 함은 토지등을 취득한 내국법인이 그 토지등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등은 제외한다.
      ⑤한국산업은행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토지등에 대하여는 그 보유기간에 불구하고 제1항제1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제59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9조의6 (실수요토지세액환급) ①내국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용지로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 이를 취득한 자(이하 "實需要者"라 한다)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내에 그 건축물을 건축한 때에는 당해 토지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토지를 양도한 자에게 환급한다. 다만, 제59조의4제4항에 규정하는 미등기양도토지등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당해 토지를 양도한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을 받을 권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실수요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권리를 양도받은 실수요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6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6조 (계산서의 작성·교부등) ①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서 또는 간이계산서(이하 "計算書등"이라 한다)를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법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계산서등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내에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 또는 제출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등을 작성·교부 또는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④제1항 및 제2항 이외에 계산서등의 작성·교부 및 제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6조의2 (계약서부본의 제출) ①토지등의 양도계약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는 법인(이하 "契約書作成者"라 한다)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계약서부본(이하 "契約書副本"이라 한다)을 그 계약서작성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인이 토지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계약서부본을 법인세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부가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양도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계약서작성자가 제1항에 규정하는 기한내에 계약서부본을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이를 제출할 수 있다.
      ④정부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시로 계약서부본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계약서작성자가 제3항에 규정하는 기한내에 계약서부본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소관세무서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업의 정지·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를 주무관청에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요구를 받은 주무관청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⑥계약서부본의 제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7조 (사업자등록) ①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당해 사업에 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③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법인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1조제1항제4호중 "전각호"를 "제1호 내지 제3호"로 한다.
    제2조제2항중 "전항"을 "제1항"으로 한다.
    제5조제5항중 "전항"을 "제4항"으로 한다.
    제6조제5항 및 제6항중 "전조"을 "제5조"로 한다.
    제7조제3항중 "전항"을 "제2항"으로, 동조제4항중 "전각항"을 "제1항 내지 제3항"으로, 동조제5항중 "전항"을 "제4항"으로, 동조제7항중 "전항" "제6항"으로 한다.
    제9조제2항중 "전항"을 "제1항"으로 한다.
    제11조제2항중 "전항"을 "제1항"으로, 동조제3항중 "전항"을 "제2항"으로 한다.
    제12조의3제2항중 "전항"을 "제1항"으로, 동조제3항중 "전항"을 "제2항"으로 한다.
    제14조제2항중 "전항"을 "제1항"으로 한다.
    제14조의2제2항중 "전항"을 "제1항"으로, 동조제3항중 "전각항"을 "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한다.
    제14조의3제2항중 "전항"을 "제1항"으로, 동조제3항중 "전항"을 "제2항"으로 한다.
    제17조제3항중 "전항"을 "제2항"으로 한다.
    제24조의3제2항중 "전항"을 "제1항"으로 한다.
    제25조제2항중 "전항"을 "제1항"으로, 동조제4항중 "전항"을 "제3항"으로 한다.
    제26조제2항중 "전항"을 "제1항"으로 한다.
    제26조의3제1항중 "전조"를 "제26조의2"로, 동조제2항중 "전항"을 "제1항"으로 한다.
    제26조의4중 "전조"를 "제26조의3"으로 한다.
    제26조의5제2항중 "전항"을 "제1항"으로, 동조제3항중 "전항"을 "제2항"으로 한다.
    제26조의6제2항중 "전항"을 "제1항"으로 한다.
    제29조제2항중 "전항"을 "제1항"으로 한다.
    제30조제2항중 "전항"을 "제1항"으로, 동조제3항중 "전항"을 "제2항"으로, 동조제5항중 "전항"을 "제4항"으로 한다.
    제36조제2항중 "전항"을 "제1항"으로 한다.
    제38조제5항중 "전항"을 "제4항"으로 한다.
    제42조의2중 "전조"를 "제42조"로 한다.
    제46조제5항중 "전각항"을 "제1항 내지 제4항"으로 한다.
    제47조중 "전조"를 "제46조"로 한다.
    제48조제2항중 "전항"을 "제1항"으로 한다.
    제49조제3항중 "전조"를 "제48조"로 한다.
    제50조의2중 "전조"를 "제50조"로 한다.
    제51조중 "전2조"를 "제50조 또는 제50조의2"로 한다.
    제52조제2항중 "전항"을 "제1항"으로, 동조제4항중 "전항"을 "제3항"으로 한다.
    제53조제2항중 "전항"을 "제1항"으로 한다.
    제55조제1항제10호중 "전각호"를 "제1호 내지 제9호"로 한다.
    제56조제2항중 "전항"을 "제1항"으로 한다.
    제58조제2항중 "전항"을 "제1항"으로 한다.
    제59조제1항중 "전조"를 "제58조"로, 동조제2항중 "전항"을 "제1항"으로 한다.
    제64조제2항중 "전항"을 "제1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적용례) 이 법은 1979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세율등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2항 및 제5항과 제24조의4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토지등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의2 내지 제59조의4 및 제59조의6의 규정은 1979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계산서작성등에 관한 적용례) 제66조의 규정은 1979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거래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사업자등록에 관한 적용례) 제67조의 규정은 1979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사업을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계약서부본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6조의2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 이후 최초로 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공개법인에 대한 세율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2931호 법인세법중 개정법률 부칙 제3조 단서의 적용을 받는 법인에 대하여는 1978년 12월 31일이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분까지는 제22조제2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9조 (사업자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1978년 12월 31일이전에 사업을 개시한 자는 1979년 2월 말일까지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법인세법

[시행 1977. 1. 1.] [법률 제2931호, 1976. 12. 2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인세법중개정법률[1976.12.22, 법률제2931호]
    법인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중 "정기적금의"를 "정기적금(特別金利를 포함한다)과 상호신용금고법의 규정에 의한 상호신용계금 및 신용부금에 대한"으로 한다.
    제12조의4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내국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출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 에 의한 수출손실준비금의 범위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수출손실준비금으로 하여 이를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제12조의5제2항중 "2년"을 "3년"으로, "36으로" "48로"로 한다.
    제12조의7 내지 제12조의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7 (가격변동준비금의 손금산입) ①내국법인으로서 수출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수출할 물품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손실의 보전에 충당하기 위하여 가격변동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고자산에 상당하는 금액에 100분의 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가격변동준비금은 다음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제26조 또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에 가격변동준비금계정에 계상한 금액의 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가격변동준비금계정이 있는 내국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그 소멸한 법인의 합병일에 있어서의 가격변동준비금계정의 금액으로서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에 인계한 금액은 그 존속하거나 설립된 법인이 합병일에 가지고 있는 가격변동준비금계정의 금액으로 본다.
    제12조의8 (중소기업시설개체준비금의 손금산입) ①내국법인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제조업 또는 광업을 영위하는 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기계설비의 개체에 소요되는 금액에 충당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시설개체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계설비의 가액에 100분의 1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중소기업시설개체준비금으로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3년이 경과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기계설비의 개체에 소요된 금액에 상당하는 준비금은 그 3년이 경과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그 준비금을 36으로 나눈 금액에 당해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기타의 준비금은 그 3년이 경과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중소기업시설개체준비금계정의 금액이 있는 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그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준비금계정의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1. 폐업한 때
      2. 해산한 때. 다만, 합병으로 인하여 해산한 경우에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에 당해 시설개체준비금계정의 금액을 인계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12조의9 (특별수선충당금의 손금산입) ①내국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고정자산의 특별수선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특별수선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특별수선충당금을 계상한 법인이 실지로 당해 고정자산의 특별수선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 있는 때에는 특별수선충당금과 먼저 상계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수선충당금과 상계하여야 할 금액을 상계하지 아니한 금액이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당해 사실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특별수선충당금의 잔액이 있는 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그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준비금계정의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1. 당해 고정자산의 특별수선을 완료한 때
      2. 폐업 기타의 사유로 당해 고정자산을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때
      3. 해산한 때. 다만, 합병으로 인하여 해산한 경우에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에 당해 특별수선충당금계정의 금액을 인계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⑤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제26조 또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에 특별수선충당금계정에 계상한 금액의 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3조제2항중 "사용인" 다음에 "(出資者가 아닌 任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삽입한다.
    제14조의3제1항중 "녹색신고법인"을 "내국법인"으로 한다.
    제16조제3호중 "징수불이행"을 "의무불이행"으로 한다.
    제17조제9항중 "보험료 또는 부금의"를 "보험료·부금 또는 보증료의"로 하고, "보험료 또는 부금이"를 "보험료·부금 또는 보증료가"로 하며, "선수입보험료와 선수입부금을"을 "선수입보험료·선수입부금과 선수입보증료를"로 하고, "미수보험료와 미수부금을"을 "미수보험료·미수부금과 미수보증료를"로 하며, 동조동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신용보증기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보증기금과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의 규정에 의한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관리기관
    제18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지정기부금의 경우에도 제1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접대비와 이와 유사한 금액의 범위액에 미달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미달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한다.
    제18조제1항제2호중 "출자금액의 합계액을 12로 나눈 금액(50億원을 限度로 한다)"를 "출자금액(50億원을 限度로 한다)의 합계액을 12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제18조의2제1항제2호중 "출자금액의 합계액을 12로 나눈 금액(50億원을 限度로 한다)"를 "출자금액(50億원을 限度로 한다)의 합계액을 12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제22조중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내국법인중 제3항에 규정하는 법인(이하 "公開法人"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8조에 규정하는 과세표준금액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제3항제1호에 규정하는 비율이 100분의 35이하인 경우
      <과세표준금액>         <세 률>      
       500만원이하      과세표준금액의 100분의 20
       500만원초과      100만원+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7
    2. 제3항제1호에 규정하는 비율이 100분의 35를 초과하는 경우
      <과세표준금액>         <세 률>      
       500만원이하      과세표준금액의 100분의 25
       500만원초과      125만원+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3
    제24조의2를 삭제한다.
    제24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5 (임시투자세액공제)  ①정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투자(中古品에 대한 投資를 제외한다)를 한 금액의 100분의 8(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國內에서 生産 또는 製造된 資材와 機械를 사용하여 投資를 한 경우에는 그 投資金額의 100分의 10)에 상당하는 세액을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금액이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4년내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이를 공제한다.
    제30조제1항중 "(加算稅額을 포함한다)"를 "(加算稅額을 포함하고, 特別附加稅를 제외한다)"로 하고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당해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에 감면된 법인세액
    제30조제4항중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당해 중간예납기간에 해당하는 감면세액
    제30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제1항제1호 및 제4항제1호에 규정하는 감면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인세감면범위가 직전사업연도와 상이하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연도에 적용될 감면범위에 의하여 계산한 감면세액상당액을 공제한다. 다만, 직전사업연도의 감면세액보다 감면세액이 증액되는 경우로서 제26조 또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감면신청을 하여야만 감면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간예납계산서상에 법인이 감면세액을 계상한 때에 한하여 적용한다.
      ⑦정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법인의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액(第4項의 規定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中間豫納稅額을 6으로 나눈 金額에 당해 事業年度의 月數를 곱한 金額)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중간예납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
    제31조제1항중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당해 사업연도의 감면세액
    제34조중 "제24조의2 내지 제24조의4"를 "제24조의3 및 제24조의4"로 한다.
    제39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에 금융기관이 정기예금의 이자를 실지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납입할 부금에 대체하는 정기예금연결정기적금에 가입한 때에는 당해 정기예금의 이자는 당해 정기예금 또는 정기적금이 해약되거나 정기적금의 저축기간이 만료되는 때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제41조제4항중 "지급조서 또는 보고서의 거래내용 및 거래상대자를 실지 조사한 결과 그 거래사실이 불분명한 경우에는"을 "지급조서 또는 보고서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으로 한다.
    제53조제1항중 "제55조제1항제1호"를 "제55조제1항제3호"로 한다.
    제54조제1항중 "전조"를 "제53조"로 하고, "제25조의 규정을"을 "제25조, 제59조의2 및 제59조의3의 규정을"로 한다. 제54조제2항중 "전조"를 "제53조"로 하고 "제55조제1항제2호 내지 제8호"를 "제55조제1항 각호"로 하며, 동조동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동조동항제7호의 양도소득의 경우에는 제59조의2 및 제59조의3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55조제1항제1호중 "이자 및"을 "이자 및 기타의 대금의 이자와"로 하고, 동조동항제2호중 "제7호"를 "제4호 및 제7호"로 한다.
    제57조제1항중 "외국법인"을 "외국법인과 동조제2항의 외국법인으로서 제55조제1항제7호에 게기하는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으로 하고, "법인세는"을 "법인세와 토지등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는"으로 하며, "제53조제1항"을 "제53조"로 하고, "제22조"를 "제22조 및 제59조의4"로 한다.
    제58조제1항중 "외국법인"을 "외국법인과 제53조제2항의 외국법인으로서 제55조제1항제7호에 게기하는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으로 하고, "법인세"를 "법인세와 토지등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로 하며, "제26조와 제27조 내지 제41조"를 "제26조·제27조 내지 제41조 및 제59조의5"로 한다.
    제59조제1항제2호중 "100분의 10"을 "100분의 20"으로 한다.
    제59조의2제3항중 "장부가액(資産再評價法의 規定에 의하여 再評價한 資産에 있어서는 그 再評價額으로 한다. 이하 같다)"과 "장부가액"을 각각 "취득가액"으로 한다.
    제59조의3중 제2호·제9호 및 제16호를 삭제하고, 동조제11호중 "현물로 출자함으로써"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의 토지와 건물을 현물로 출자함으로써"로 하며 동조제15호중 "한국주택은행 또는 신탁업을 겸영하는 금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 및 그 대행자가"를 "한국주택은행이나 신탁업을 겸영하는 금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 및 그 대행자 또는 대한준설공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준설공사나 농촌근대화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진흥공사가"로 한다.
    제6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2조의2 (금전등록기의 설치·사용)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은 금전등록기를 설치·사용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전등록기를 설치·사용하는 법인이 수입하는 물품대금과 용역대가의 귀속사업연도는 제1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금액이 실지로 수입된 사업연도로 할 수 있다.
      ③금전등록기의 설치·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3조제4항중 "분리과세이자소득과 분리과세배당소득"을 "분리과세이자소득·분리과세배당소득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타 소득"으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7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 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이 법 시행후 최초로 해산 또는 합병함으로써 생기는 청산소득분부터 각각 이 법을 적용한다.
    제3조 (공개법인의 차등세율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제22조제2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당시의 종전의 규정에 의한 공개법인(第22條第3項중 各號의 要件을 갖춘 上場法人이나 募集設立 또는 公募增資法人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1979년 1월 1일이후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축산업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축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에 대하여는 종전의 제24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감면기간이 잔존하는 기간에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종전의 예에 의하여 법인세를 감면한다.
    제5조 (토지등 양도에 관한 특별부가세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의2 및 제59조의3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토지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제59조의3제16호에 규정하는 법인이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를 1977년 12월 31일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법인세법

[시행 1976. 1. 1.] [법률 제2792호, 1975. 12. 2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인세법중개정법률[1975.12.22, 법률제2792호]
    법인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4항중 "100분의 20"을 "100분의 20(사립학교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하 "學校法人"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100분의 15)"으로 하고, "100만원"을 "100만원(學校法人에 대하여는 75萬원)"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령) 이 법은 197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법인세법

[시행 1975. 1. 1.] [법률 제2686호, 1974. 12. 2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인세법중개정법률[1974.12.21, 법률제2686호]
    법인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1항 단서중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기는 소득 이외의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를 "그 법인의 정관 또는 규칙상의 사업목적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부과한다"로 하고, 동조동항중 제1호 내지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축산업, 임업 및 수산업, 광업 및 채석업, 제조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도매업·소매업 및 음식·숙박업·운수·보관 및 통신업,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및 용역업과 서어비스업
      2. 의료업. 다만, 사립학교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의과 및 치과대학부속병원에 대하여는 그 수입에서 생긴 소득을 병원의 운영 및 대학교육의 목적에 사용하는 경우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 비영업대금으로 인한 수입
    제1조중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2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법인격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는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
      ④국가·지방자치단체(地方自治團體組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세(第59條의2의 規定에 의한 特別附加稅를 포함한다)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⑤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하는 법인이 제59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 양도차익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의한 특별부가세를 법인세로서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4조제2항중 "신탁업을 경영하는 법인의"를 "신탁업법 및 증권투자신탁업법의 적용을 받는 법인(이하 "信託會社"라 한다)의"로 한다.
    제6조중 제1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내국법인이 사업연도기간중에 해산한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개시일부터 해산등기를 한 날까지의 기간과 해산등기를 한 날의 다음날부터 그 사업연도종료일까지의 기간을 각각 1사업연도로 보며, 청산중에 있는 내국법인의 잔여재산의 가액이 사업연도기간중에 확정된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개시일부터 잔여재산의 가액이 확정된 날까지의 기간을 1사업연도로 본다.
      ③청산중에 있는 내국법인이 상법 제229조·제285조·제519조 또는 제6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개시일부터 계속등기를 한 날(繼續登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事實상의 事業繼續日. 이하 같다)까지의 기간과 계속등기를 한 날의 다음날부터 그 사업연도종료일까지의 기간을 각각 1사업연도로 본다.
    제7조제2항중 "제55조제1항제1호"를 "제55조제1항제3호"로 한다.
    제10조중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제3호 내지 제6호를 삭제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이나 국민투자기금에 대한 예탁금의 이자와 할인액
      2. 공익신탁의 신탁재산에서 생기는 소득
    제12조의2제1항중 "수출입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를 "수출입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과 외국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법인이"로 하고, "당해 사업연도의 수출사업에서"를 "당해 사업연도의 수출 및 용역사업에서"로 하며, "100분의 1"을 "100분의 1(大統領令이 정하는 輸出 또는 用役에 해당하는 分에 대하여는 100分의 2)"로 하고, 동조제3항중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무역거래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입업의 허가가 취소되거나 건설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건설업 또는 해외건설용역업의 허가가 취소된 때
    제12조의3제3항중 "2년"을 각각 "3년"으로 한다.
    제12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6 (탐광준비금의 손금산입)  ①내국법인이 광업법 제3조에 규정하는 광물의 탐광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탐광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광업수입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과 그 광업에서 생긴 소득금액에 100분의 3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중 적은 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탐광준비금을 계상한 법인이 실지로 탐광을 위한 지질조사·시추 또는 갱도의 굴진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 있을 때에는 그 비용을 먼저 계상한 사업연도의 탐광준비금으로부터 순차로 상계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탐광준비금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계하고 남은 잔액이 있을 때에는 그 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의 종료일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탐광준비금계정의 금액이 있는 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다.
      1. 폐업한 때
      2. 해산한 때. 다만, 합병으로 인한 해산에 있어서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에 당해 탐광준비금계정의 금액을 인계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14조의2제1항중 "가스사업"을 "가스업"으로 하고, 동조중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전 각호의 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법인은 제26조 또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에 공사부담금과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명세서를 첨부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의3제4항중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보험차익으로 제1항에 규정하는 자산을 취득 또는 개량하기 전에 법인이 해산(合倂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한다)한 때
    제14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4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손금산입) ①내국법인이 고정자산을 취득 또는 개량할 목적으로 보조금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이하 "國庫補助金"이라 한다)을 지급받아 당해 목적에 지출한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100분의 90에 상당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보조금을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②국고보조금을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제1항의 고정자산을 취득 또는 개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이를 취득 또는 개량하는 것에 한하여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제2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법인은 그 지급받은 국고보조금의 사용계획서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보조금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다.
      1. 국고보조금을 제1항에 규정하는 고정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을 위하여 그 기한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때
      2. 국고보조금을 제1항에 규정하는 고정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을 위하여 사용하기 전에 법인이 폐업 또는 해산(合倂으로 인한 경우를 除外한다)한 때
    제15조제1항중 제6호를 삭제하고, 동조동항제7호중 "법인세를 환부받았거나 또는 환부받을"을 "법인세 또는 주민세를 환급받았거나 환급받을"로 하며, 동조동항제8호중 "국세의 과오납금의 환부"를 "국세 또는 지방세의 과오납금의 환급금"으로 한다.
    제16조중 제3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제14호를 삭제한다.
      3. 각 사업연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법인세 또는 주민세와 각 세법에 규정하는 징수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加算稅를 包含한다)
      8. 법인이 주주·사원 또는 출자자(第22條第3項第2號에 規定하는 少額株主를 제외한다)인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중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등 공익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하 "指定寄附金"이라 한다)중 다음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大統領令이 정하는 非營利公益法人의 경우에는 당해 事業年度의 所得金額에 100分의 50을 곱하여 算出한 金額)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 이외의 기부금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100분의 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
      2. 당해 사업연도의 매월말일 현재의 주식발행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의 합계액을 12로 나눈 금액(50億원을 限度로 한다)에 100분의 1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②제1항의 규정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기부금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
      2. 국방헌금과 휼병금
      3. 천재·지변으로 생긴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
      ③제1항제2호의 주식발행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 (접대비등의 손금불산입) ①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와 이와 유사한 금액으로서 다음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100만원에 당해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
      2. 당해 사업연도의 매월말일 현재의 주식발행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의 합계액을 12로 나눈 금액(50億원을 限度로 한다)에 100분의 2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
      3. 당해 사업연도의 수입금액(大統領令이 정하는 收入金額을 제외한다)에 1,000분의 4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
      ②제1항에서 "이와 유사한 금액"이라 함은 교제비·기밀비·사례금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③제1항제2호의 주식발행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제2호중 단서를 삭제한다.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 (세율)  ①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제8조에 규정하는 과세표준금액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算出稅額"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과세표준금액>         <세 률>
      300만원이하       과세표준금액의 100분의 20
      300만원초과
      500만원이하       60만원+3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0
      500만원초과       120만원+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
      ②내국법인중 제3항에 규정하는 법인(이하 "公開法人"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8조에 규정하는 과세표준금액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과세표준금액>         <세 률>
      500만원이하       과세표준금액의 100분의 20
      500만원초과       100만원+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7
      ③이 법에서 "공개법인"이라 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하고 있거나 모집설립 또는 공모증자한 내국법인으로서 사업연도개시일로부터 그 사업연도종료일까지 계속하여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내국법인을 말한다. 다만, 사업연도종료일로부터 소급하여 6월전에 처음으로 공개법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분부터 공개법인으로 본다.
      1. 주주의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있는 자가 소유한 주식의 총수가 발행총주식수(商法 第370條의 規定에 의한 議決權없는 株式을 제외한다)의 100분의 51이하일 것
      2. 증권거래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거나 한국증권거래소를 통하여 주식이 분산된 법인으로서 발행총주식수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주식수와 5천만원을 주식의 액면가액으로 나눈 주식수중 적은 수(大統領令이 정하는 上場法人의 경우에는 發行總株式數의 100分의 1에 해당하는 株式數)에 미달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이하 "少額株主"라 한다)의 총소유주식수가 정부소유주식수와 외국인소유주식수(外資導入法의 規定에 의한 外國人投資企業으로서 內國人投資株式이 100分의 51이상인 경우에 限한다)를 제외한 발행총주식수의 100분의 40이상일 것. 다만,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가 있는 소액주주는 소액주주로 보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인수기구가 인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보유하고 있는 주식은 소액주주의 총소유주식에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3. 소액주주의 수가 300명이상일 것. 다만, 제2호 단서 후단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비영리내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8조에 규정하는 과세표준금액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과세표준금액>        <세 률>
      500만원이하       과세표준금액의 100분의 20
      500만원초과       100만원+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7
      ⑤사업연도가 1년미만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그 사업연도의 월수로 나눈 수에 12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금액으로 하여 제1항·제2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에 그 사업연도의 월수를 12로 나눈 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에 월수의 계산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4조를 삭제한다.
    제24조의2제1항중 "법인세의 2분의 1"을 "법인세(外貨導入法 또는 租稅減免規制法 第15條의 規定에 의한 法人稅의 減免稅額이 있을 때에는 그 金額을 控除한 稅額으로 한다)의 2분의 1"로 한다.
    제24조의4제1항중 "(建設利子의 配當金을 포함하고, 第10條第5號의 規定에 의한 建設利子와 利益配當金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를 "(建設利子와 配當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25조제2항중 "전4조"를 "제24조의2 내지 제24조의4"로 한다.
    제26조의4제1호중 "3년"을 "2년"으로, "추계결정"을 "추계조사결정"으로 하고, 동조제3호중 "3년"을 "2년"으로 하며, 동조제4호를 삭제한다.
    제26조의6제2항제1호중 "제26조의4제1호·제3호 또는 제4호"를 "제26조의4제1호 또는 제3호"로 한다.
    제2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8조 (수정신고서의 제출) ①내국법인이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한 후 그 기재사항중 착오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국세기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26조제1항에 규정하는 기한 경과후 30일내에 그 사항을 수정한 신고서(이하 "修正申告書"라 한다)를 정부에 제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내국법인이 그 수정신고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가 있는 경우에 그 법인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수정신고서는 제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30조제1항중 "제26조와 제28조"를 "제26조 또는 제27조와 제28조"로 하고, 동조동항제1호중 "제24조 내지 제24조의4"를 "제24조의2 내지 제24조의4"로 하며, 동조제4항중 "영업세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 그 직전사업연도의 영업세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을"을 "수입금액이 그 직전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을"로 하고, 동조동항제1호중 "제24조 내지 제25조"를 "제24조의2 내지 제25조"로 한다.
    제31조제1항제1호중 "제24조 내지 제25조"를 "제24조의2 내지 제25조"로 한다.
    제3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3조 (정부의 조사결정) ①내국법인이 제26조 또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서의 내용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조사하여 결정(이하 "實地調査決定"이라 한다)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녹색신고법인과 정부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히 성실하다고 인정하는 법인(이하 "誠實申告法人"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1항의 신고서·기타서류(第26條第6項의 規定에 의하여 補正된 書類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이하 "書面調査決定"이라 한다)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실지조사결정을 할 수 있다.
      ③제26조 또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된 신고서의 내용이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비치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그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을 때에는 그 장부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실지조사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조사결정을 할 수 없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 사유가 있을 때에 한하여 정부가 정하는 소득표준률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이하 "推計調査決定"이라 한다)한다.
      ⑤제1항 내지 제3항·제32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결정한 경우에는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처분과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결정한 경우에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과 대차대조표상의 순손익과의 차액에 대한 처분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4조 (추계조사결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계산의 특례) 제3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조사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제8조제2호·제11조 및 제24조의2 내지 제24조의4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7조중 "제33조 내지 제35조"를 "제32조 내지 제35조"로 한다.
    제38조제4항중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가 조사하여 결정한"을 "제32조 및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가 결정한"으로 한다.
    제3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9조 (원천징수) ①소득세법 제142조제1항제1호 및 제5호에 게기한 이자소득금액 또는 기타 소득금액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이하 "一般源泉徵收義務者"라 한다)가 그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동법 제114조제1호 또는 제6호에 규정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징수(이하 "源泉徵收"라 한다)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이를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이하 "法定源泉徵收義務者"라 한다)가 그 거래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품대금·인도가액 또는 용역대가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
      1. 물품을 판매 또는 인도하는 때
      2. 물품대금 또는 용역대가를 지급하는 때
      ③공연업자, 무역거래법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수입업자, 수입위탁자, 도축장경영자 또는 부동산(所得稅法 第19條第1項에 게기하는 資産과 權利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임차료를 지급하는 자(이하 "特別源泉徵收義務者"라 한다)가 그 거래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품대금·인도가액 또는 용역대가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
      1. 공연업자가 영화필름의 판매대금·부금·사용료 또는 이와 유사한 금액과 연극·연예 또는 이와 유사한 공연의 공연료를 지급하는 때
      2. 수입업자 또는 수입위탁자가 수입물품을 인도하는 때
      3. 도축장경영자가 도살·해체한 축산물가공처리법상의 수육과 그 부산물을 인도하는 때
      4. 법인이 부동산의 임차료를 지급하는 때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안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보고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의 원천징수와 납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0조 (원천징수의 면제)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다.
      1.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소득
      2.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면제되는 소득과 제2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전액이 면제되는 소득
      3. 조세감면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전액이 면제되는 소득
      4. 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物品의 價額을 제외한다)
      5. 다음에 게기하는 금액
        (가) 전기·가스 및 수도의 사용료
        (나) 여객운임과 입장요금
        (다) 목욕·리발 및 미용요금
        (라) 담배소매업의 수입금액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을 판매(加工販賣를 포함한다) 또는 인도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다.
      1. 매입자가 자기의 고정자산시설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매입하는 물품
      2. 최종소비자가 직접 소비할 목적으로 매입하는 물품(原材料와 副材料를 제외한다)
      3. 수출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수출할 목적으로 외국에서 수입하는 원재료·부재료 및 연료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대금 또는 용역대가를 지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다.
      1. 과세표준신고를 한 자의 그 과세표준금액에 이미 산입된 미지급금으로서의 물품대금 또는 용역대가
      2.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원천징수한 물품을 그대로 다른 법정원천징수의무자가 매입하고 지급하는 물품의 대금
      ④법정원천징수의무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용역 또는 사업에 있어서는 그 물품대금·인도가액 또는 용역대가에 대하여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다.
      ⑤제39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의 원천징수에 있어서 거래처별로 1개월간의 거래금액이 2만원미만인 경우에는 이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⑥신탁회사의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을 그 신탁회사에게 지급하는 자는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다.
    제41조제1항제1호 및 제3항중 "영업세과세표준이 되는 금액 또는 이에 준하는 성질의 금액"을 각각 "수입금액"으로 하고, 동조제1항제3호중 "녹색신고법인"을 "내국법인"으로 하며, 동조제4항중 "제66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63조 또는 제66조제1항 및 제2항"으로, "100분의 2"를 "100분의 3"으로, "1,000분의 2"를 "1,000분의 3"으로 하고, 동조제5항중 "제66조제1항·제2항 및 제6항"을 "제63조 또는 제66조제1항·제2항 및 제6항"으로 하며, 동조제4항 내지 제6항중 "보고서"를 각각 "지급조서 또는 보고서"로 하고, 동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지급조서중 무기명식의 증권에 대한 이자 및 배당에 대하여는 그 거래내용 및 거래상대자가 불분명한 경우라도 그 불분명한 거래금액에 대한 제4항의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43조제4항중 "환부"를 "환급"으로 한다.
    제55조제1항중 각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중 제2항을 삭제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거주자·내국법인·제56조에 규정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제1항 및 제3항에 규정하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으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규정하는 이자 및 신탁의 이익(同條同項第7號 및 第8號의 所得을 제외한다). 다만,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외국사업장을 위하여 그 국외사업장이 직접 차용한 차입금의 이자는 제외한다.
      2. 내국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국내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세법 제18조제1항에 규정하는 배당소득(同條同項第7號의 所得을 제외한다)
      3. 국내에 있는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와 국내에서 취득한 광업권·조광권 또는 채석권의 양도·임대 기타 운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제7호에 규정하는 양도소득은 제외한다.
      4. 거주자·내국법인 또는 제56조제1항 및 제3항에 규정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나 소득세법 제135조제1항 및 제3항에 규정하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에 선박·항공기 또는 등록된 자동차나 중기를 임대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5. 국내에서 영위하는 소득세법 제20조에 규정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다만, 제6호에 해당하는 소득을 제외한다.
      6. 국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하거나 이용하게 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7. 소득세법 제23조제1항에 규정하는 양도소득. 다만, 그 소득을 발생하게 하는 자산이 국내에 있는 경우에 한한다.
      8. 소득세법 제24조에 규정하는 산림소득. 다만, 그 소득을 발생하게 하는 자산이 국내에 있는 경우에 한한다.
      9. 국내에서 사용되는 다음에 게기하는 자산이나 정보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의 대가로서 지급받는 사용료·임대료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와 그 자산 또는 정보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映畵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특허권·상표권·의장·모형·도면이나 비밀의 공식 또는 공정·라디오·텔레비젼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나)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
        (다)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기계·설비·장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구
      10. 전 각호에 규정하는 소득 이외의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
    제56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동항제1호중 "출장소 기타의 사업소 또는 사무소"를 "사무소 또는 영업소"로 한다.
      다만, 제5호에 규정하는 "해저천연자원의 탐사 및 채취장소"에는 해저천연자원의 탐사와 채취를 위하여 국제법에 따라 우리나라 영해의 범위밖에서 우리나라 주권을 행사하는 연안에 인접한 해저구역의 해상과 하층토에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제56조제1항중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4. 건설공사·설치공사 또는 조립공사의 현장과 그 공사의 지휘·감독 또는 기술의 용역만을 제공하는 장소
      5. 광산·채석장 또는 해저천연자원 기타 천연자원의 탐사 및 채취장소
    제56조제2항중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외국법인이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산의 저장 또는 보관을 위하여서만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제5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외국법인에게 국내에 제1항에 규정하는 고정된 장소가 없는 경우에도 국내에 자기를 위하여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는 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두고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59조제1항 본문중 "제55조제1항제2호 내지 제8호"를 "제55조제1항제1호·제2호·제4호 내지 제6호·제9호 및 제10호"로 하고, 동조동항중 각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55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게기하는 소득에 있어서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2
      2. 제55조제1항제6호에 게기하는 소득에 있어서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10
      3. 제55조제1항제1호·제2호·제9호 및 제10호에 게기하는 소득에 있어서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25
    제59조제4항중 "제55조제1항제3호 내지 제5호 또는 제7호"를 "제55조제1항제1호·제5호·제6호 및 제9호"로 한다.
    제4장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장의2 토지등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
                  제1절 과세표준과 그 계산
    제59조의2 (과세표준) ①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不動産業중 不動産賣買業에 있어서는 建物을 포함하여 이하 "土地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의 합계금액으로 한다.
      ②제1항에서 "양도"라 함은 토지등에 의한 등기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토지등의 소유권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법인의 합병 또는 조직변경으로 인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장부가액(資産再評價法의 規定에 의하여 再評價한 資産에 있어서는 그 再評價額으로 한다. 이하 같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양도가액과 장부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도당시의 시가표준액에 의한 금액과 취득당시의 시가표준액에 의한 금액을 각각 양도가액과 장부가액으로 한다.
    제59조의3 (비과세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토지구획정이사업법 또는 농촌근대화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므로써 발생하는 소득
      2. 국세징수법의 규정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4.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당해 법인이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非課稅·減免과 少額不徵收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5.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法人이 직접 耕作하던 農地에 限한다)의 교환 또는 분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6. 정부시책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토지등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7.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의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8.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5년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목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의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9. 법원의 결정에 의한 경매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그 토지등의 소유법인이 그 법인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설정한 담보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경매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0.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1. 외자도입법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하기 위하여 현물로 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12. 사립학교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의 소유토지중 교육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13.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의 소유토지중 사회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14. 지방공업개발법·산업기지개발촉진법 또는 수출산업공업단지개발조성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지역의 사업시행자가 조성한 토지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産業基地開發促進法의 規定에 의하여 造成된 土地등을 引受 또는 讓受하여 管理·運營하는 法人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法人이 讓渡함으로써 발생하는 所得을 포함한다)
      15. 대한주택공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도로공사, 한국주택은행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주택은행 또는 신탁업을 겸영하는 금융기관으로써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 및 그 대행자가 토지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16. 한국산업은행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 은행법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 또는 보험업법의 규정에 의한 보험회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17.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法人格 없는 社團·財團 기타 團體를 포함한다)이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18. 토지금고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토지금고가 토지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제2절 세액의 계산
    제59조의4 (세율) ①법인의 토지등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는 제59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금액에 100분의 25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금액에 대한 법인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
                  제3절 신고·납부·결정과 징수
    제59조의5 (신고·납부·결정과 징수) 제59조의2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에 대한 신고·납부·결정 및 징수에 관하여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의 신고·납부·결정 및 징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되, 기타의 법인세액에 합산하여 신고·납부·결정 및 징수한다. 이 경우에는 제41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0조제3항중 "제2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제6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3조 (지급조서의 제출의무)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가 그 금액을 지급한 때에는 그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과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소득에 대하여는 동법 제158조 또는 제166조에 규정하는 기한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제55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제6호 및 제10호(第59條의 規定에 의한 源泉徵收對象이 되는 것을 제외한다)에 게기하는 소득금액
      2. 소득세법 제142조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에 게기하는 소득금액
      ②국내에서 제1항의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를 지급하는 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급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지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소득과 퇴직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58조 및 제166조에 규정하는 기한내에 교부하여야 한다.
      ③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를 한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제출한 원천징수에 관한 명세서 기타 관계서류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에 해당하는 것이 있을 때에는 그 제출된 부분에 대하여 당해 지급조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④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하는 분리과세이자소득과 분리과세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6조 (보고서의 제출의무)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월 영수할 수입금액(第3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源泉徵收對象이 되는 所得의 收入金額을 제외한다)에 관한 보고서(以下 "販賣報告書"라 한다)를 그 수입할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축산업
      2. 수산업
      3. 광업 및 채석업
      4. 제조업
      5. 건설업
      6. 도매업
      7. 운수·보관업(旅客運輸業을 제외한다)
      8. 부동산업중 부동산매매업
      9.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②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월 지급할 물품의 대금, 각종요금 또는 사용료에 관한 보고서(이하 "支給報告書"라 한다)를 그 지급할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다른 법률에 의한 판매보고서 및 지급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동법의 규정에 의한 표준계산서를 제출한 때에는 그 제출한 부분에 대하여 제1항의 판매보고서 또는 제2항의 지급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④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지급조서와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를 한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제출한 원천징수에 관한 명세서 기타 관계서류중 판매보고서 또는 지급보고서에 해당하는 것이 있을 때에는 그 제출된 부분에 대하여 당해 판매보고서 또는 지급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⑤정부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시로 판매보고서·지급보고서 또는 지급조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⑥판매보고서·지급보고서 또는 지급조서를 그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법인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까지 제출할 수 있다.
      1. 1월분부터 4월분까지는 6월 30일
      2. 5월분부터 8월분까지는 10월 31일
      3. 9월분과 10월분은 12월 31일
      4. 11월분과 12월분은 다음연도 2월말일
      ⑦판매보고서 또는 지급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그 거래금액이 매건 2만원미만인 금액에 대하여는 거래처별로 1개월간의 거래금액을 합산하여 제출하되, 그 합계금액이 2만원미만이 되는 때에는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제6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8조 (질문·조사) ①법인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그 직무수행상 필요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질문하거나 당해 장부·서류 기타 물건을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
      1.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일반원천징수의무자·법정원천징수의무자 또는 특별원천징수의무자
      3. 판매보고의무자·지급보고의무자 또는 지급조서제출의무자
      4. 제60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책임자
      5. 제1호에 게기하는 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6. 납세의무자가 조직한 동업조합과 이에 준하는 단체
      ②금융기관에 대한 예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이 있는 법인의 법인별 예금액과 이자소득금액 및 그 원천징수상황에 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7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 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이 법 시행후 최초로 해산 또는 합병함으로써 생기는 청산소득분부터 각각 이 법을 적용한다.
    제3조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1항제6호 및 제19조제2호 단서의 삭제에 관한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공개법인의 부당행위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 규정은 제22조제3항에 규정하는 공개법인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공개법인의 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3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당시의 종전의 규정에 의한 공개법인은 1977년 1월 1일이후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1977년 1월 1일이후 개최되는 주주총회에서 제22조제3항의 요건을 구비한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당해 사업연도에 있어서 동조동항의 요건을 구비한 것으로 본다.
    제6조 (녹색신고법인의 자격승인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4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원천징수 및 보고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제40조·제59조·제63조 및 제66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토지등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의2 내지 제59조의5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토지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법인격 없는 단체에 관한 경과조치) ①제1조제2항에 규정하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는 1975년 1월 31일까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연도를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사단·재단 기타 단체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그 신고에 의한 사업연도 개시일 전일까지를 최초의 사업연도로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단·재단 기타 단체에 대하여는 제6조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 (투자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를 개시한 법인은 1975년 1월 31일까지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정부에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종전의 예에 의한다. 다만, 이월투자공제세액이 잔존하는 법인은 그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제11조 (중간예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후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은 법인의 중간예납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12조 (원천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거래된 분으로서 이 법 시행 당시 아직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것은 종전의 예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지정원천징수의무자(이 法에 의한 特別源泉徵收義務者를 제외한다)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할 분에 대하여는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다.
    제13조 (토지등의 취득시기의 의제) 제59조의2에 규정하는 토지등으로서 1967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은 1968년 1월 1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제14조 (보고서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거래된 분에 대한 판매보고서 또는 지급보고서로서 이 법 시행당시 아직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것은 1975년 1월 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제41조제4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의 다른 법령에 규정한 법인세과세에 관한 특례중 비지정기부금과 접대비의 한도액은 이 법에 의한 한도액의 2분의 1로 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 규정한 부동산투기억제세 면제에 관한 규정은 이 법에 의한 특별부가세의 면제에 관한 규정으로 본다.

법인세법

[시행 1973. 3. 3.] [법률 제2566호, 1973. 3. 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인세법중개정법률[1973.3.3, 법률제2566호]
    법인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의2 (해외시장개척준비금의 손금산입) ①내국법인으로서 무역거래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입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 해외시장의 개척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해외시장개척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당해 사업년도의 수출사업에서 획득한 외화수입금액에 100분의 1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당해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해외시장개척준비금은 그 준비금을 손금에 계상한 사업년도 종료일 이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부터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그 준비금을 36으로 나눈 금액에 당해 사업년도의 월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해외시장개척준비금계정의 금액이 있는 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그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준비금계정의 전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1. 폐업한 때
      2. 해산한 때. 다만, 합병으로 인하여 해산한 경우에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에 당해 해외시장개척준비금계정의 금액을 인계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3. 무역거래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입업의 허가가 취소된 때
    제12조의4 및 제12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4 (수출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 ①내국법인으로서 수출·군납과 기타 이에 준하는 사업(이하 "수출사업"이라 한다) 또는 관광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수출 또는 군납한 물품과 관광사업에 관하여 발생한 손실의 보전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출·관광손실준비금(이하 "수출손실준비금"이라 한다)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당해 사업년도의 수출사업이나 관광사업에서 획득한 외화수입금액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화획득에 준하는 금액의 합계액에 100분의 1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과 그 수출사업이나 관광사업에서 생기는 소득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중 적은 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당해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수출손실준비금은 그 준비금을 손금에 계상한 사업년도 종료일 이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부터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그 준비금을 36으로 나눈 금액에 당해 사업년도의 월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수출손실준비금계정의 금액이 있는 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그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준비금계정의 전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1. 폐업한 때
      2. 해산한 때. 다만, 합병으로 인하여 해산한 경우에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에 당해 수출손실준비금계정의 금액을 인계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3. 무역거래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입업의 허가가 취소된 때
      4. 관광사업진흥법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사업의 등록이 취소된 때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사업과 관광사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2조의5 (해외투자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 ①내국법인으로서 정부의 허가를 받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투자(이하 "해외투자"라 한다)를 한 법인이 그 투자액에 대한 손실의 보전에 충당하기 위하여 해외투자손실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당해 사업년도의 종료일 현재의 그 해외투자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당해 사업년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한다.
      1. 외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한 투자
      2. 외국법인에 대한 자금의 대여
      3. 외국에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자본의 송금(현물 또는 보증 신용장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해외투자손실준비금은 그 준비금을 손금에 계상한 사업년도 종료일 이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부터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그 준비금을 36으로 나눈 금액에 당해 사업년도의 월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해외투자손실준비금계정의 금액이 있는 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그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준비금계정의 전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1. 폐업한 때
      2. 해산한 때. 다만, 합병으로 인하여 해산한 경우에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에 당해 해외투자손실준비금계정의 금액을 인계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3. 당해 해외투자에 대한 정부의 허가가 취소된 때
    제23조를 삭제한다.
    제24조제1항중 "광산업용구축물"을 "광산업용 또는 강선박제조사업용 구축물"로 한다.
    제24조의3제1항중 "산출한 금액에서 국외원천소득에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을 "산출한 금액을"로 한다.
    제25조제2항중 "전5조"를 "전4조"로 한다.
    제30조제1항제1호 및 동조제4항제1호중 "제23조"를 각각 "제24조"로 한다.
    제31조제1항제1호중 "제23조"를 "제24조"로 한다.
    제34조중 "제23조"를 삭제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12조의2·제12조의4 및 제12조의5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처음으로 종료하는 사업년도분부터, 제24조제1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투자를 완료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해외시장개척준비금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동전) 종전의 제23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처음으로 종료하는 사업년도분부터 적용하지 아니한다.

법인세법

[시행 1973. 2. 16.] [법률 제2521호, 1973. 2. 1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인세법중개정법률[1973.2.16, 법률제2521호]
    법인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본문중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서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소득 또는 금액"을 "각 사업년도의 소득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소득과금액"으로 하고, 동조제2호중 "이월결손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결손금으로서 그후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한다.
    제9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을 각 사업년도의 결손금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12조의3제1항중 "녹색신고법인으로서 증권거래법 제2조제6항에 규정하는 증권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증권거래법 제25조의3의 규정에 의한 증권거래준비금을 계상한 때에는"을 "내국법인으로서 증권거래법 제2조제10항에 해당하는 법인이 증권거래법 제25조의3의 규정에 의한 증권거래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으로 하고, 동조제4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동항제3호를 삭제한다.
      1. 증권거래법 제56조 및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원의 등록이 취소된 때
      2. 해산한 때. 다만, 합병에 의하여 해산한 경우에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이 증권거래법 제2조제10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16조제11호중 "일정율 이상의 출처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를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로 한다.
    제17조제9항에 제1호 내지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동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은행법 제3조에 규정하는 금융기관
      2. 신탁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아 신탁업을 영위하는 법인
      3. 보험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과 대한손해재보험공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손해재보험공사
      4. 증권거래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증권거래소와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증권금융회사
      5. 단기금융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단기금융회사
      6. 상호신용금고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상호신용금고
    제24조제1항에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기술을 기업화한 사업
    제26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한국증권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하고 있는 법인이 각 사업년도 종료일로부터 60일이내에 당해 사업년도의 결산을 확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60일이 되는 날을 결산을 확정한 날로 보고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40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신탁업법의 규정에 의한 신탁회사의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을 동신탁회사에게 지급하는 자는 전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다.
    제4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2조의3 (법인의 조직변경으로 인한 청산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내국법인으로서 상법의 규정에 의한 조직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제4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53조제1항제2호중 "제11조제1항에 규정하는 면제소득"을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으로 인하여 생기는 소득"으로 하고 동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54조제1항중 "제9조 내지 제21조"를 "제9조 내지 제12조, 제13조 내지 제21조"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12조의3 및 제26조제3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년도분부터 적용한다.
    ③(적용례)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면제소득의 과세는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년도분부터 적용한다.
    ④(적용례) 제16조제11호중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에 대한 손금불산입규정은 1973년 4월 1일이후 발생하는 사채의 이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⑤(적용례) 제24조제1항제15호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법인세법

[시행 1972. 1. 1.] [법률 제2316호, 1971. 12.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인세법중개정법률[1971.12.28, 법률제2316호]
    법인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을 삭제한다.
      2. 축산업과 의료업(私立學校法 第10條에 의해 設立한 醫學敎育을 위한 醫科 및 齒科大學附屬病院을 제외한다)
    제8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호를 삭제한다
      2. 각 사업연도 개시일전 3년(第26條의2의 規定에 의한 綠色申告法人의 경우에는 4年)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 (비과세소득)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중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각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국채와 지방채의 이자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증권의 이자
      2. 공익신탁의 신탁재산에서 생기는 소득과 증권투자신탁업법의 규정에 의한 수익자가 받는 증권투자신탁의 신탁재산에서 생기는 소득
      3. 한국산업은행법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산업은행이 발행하는 산업금융채권과 농업협동조합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발행하는 농업금융채권의 이자
      4. 기타 법률에 의하여 정부가 보증하는 채권의 이자
      5. 제22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동조동항에 규정하는 공개법인 및 증권거래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모집하거나 공모한 법인과 증권거래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증권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한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상법 제463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이자와 이익배당금
      6. 자본적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교부받은 국고보조금으로서 자본적 지출에 충당한 금액
    제1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중 "제26조"를 "제26조 또는 제27조"로 한다.
      ①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중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면제한다.
      1.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으로 인하여 생기는 소득
      2. 개간 및 간척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그 사업에서 생기는 소득(農地의 貸付 所得을 포함한다)
    제1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3 (증권거래준비금의 손금산입) ①록색신고법인으로서 증권거래법 제2조제6항에 규정하는 증권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증권거래법 제25조의3의 규정에 의한 증권거래준비금을 계상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범위내에서 이를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증권거래준비금을 계상한 법인이 실제로 유가증권의 매매 및 기타 거래에 관하여 발생한 손실이 있을 때에는 그 손실을 먼저 계상한 사업연도의 증권거래준비금으로부터 순차로 상계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증권거래준비금으로서 그 사업연도의 종료일의 익일부터 2년이 경과하는 날까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계하고 남은 증권거래준비금이 있을 때에는 그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한다.
      ④제1항의 증권거래준비금을 계상한 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상된 증권거래준비금의 잔액을 당해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다.
      1. 폐업한 때
      2. 제26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록색신고법인의 자격이 취소된 때
      3. 합병 또는 해산한 때. 다만, 합병의 경우에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하는 법인이 증권거래법 제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업을 영위하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13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중 "제26조"를 각각 "제26조 또는 제27조"로 한다.
    제15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이월익금
    제16조제8호중 "출자자" 다음에 "(第22條第3項第2號에 規定하는 少額株主를 제외한다)"를 삽입하고, 동조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14호중 "영업세액" 다음에 "(加算稅額을 포함한다)"를 삽입한다.
      11. 법인의 차입금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와 일정률이상의 출처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
    제17조제9항 본문중 "사업연도로 한다"를 "사업연도로 하되 선수입이자 선수입보험료와 선수입부금을 제외한다"로 하고, 동조제10항제5호를 삭제한다.
    제18조제1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동항제9호를 삭제한다.
      ①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금액으로서 다음 각호의 기부금(이하 "指定寄附金"이라 한다) 이외의 기부금과 접대비 또는 이에 유사한 비용의 합계금액이 영업세과세표준이 되는 금액 또는 이에 준하는 성질의 금액에 1,000분의 10(營業稅課稅標準이 되는 金額 또는 이에 準하는 性質의 金額이 1億원未滿의 경우에는 1,000分의 12)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과 주식발행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50億원을 最高限度로 한다)에 1,0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그 지출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9조제4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의 경우에 있어서의 그러한 금액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제22조제1항중 "100분의 25"를 "100분의 20"으로, "100분의 35"를 "100분의 30"으로, "100분의 45"를 "100분의 40"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100분의 15"를 "100분의 16"으로, "100분의 25"를 "100분의 27"로 하며, 동조제3항제1호중 "100분의 60"을 "100분의 51"로, 동조동항제3호중 "100명"을 "200명"으로 한다.
    제23조제3항중 "제26조"를 "제26조 또는 제27조"로 한다.
    제24조제1항중 "주된 기계(이에 附隨되는 機械를 포함한다)와 구축물(石炭 採掘事業에 사용되는 것에 限한다)"을 "주된 기계(이에 附隨되는 機械를 포함한다)·전기사업용 발전·송전·배전설비와 광산업용 구축물"로 하고 동조동항제2호·제6호·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제철·제강사업, 동·연·아연 및 알미늄제련사업
      6. 자동차중추부품제조사업
      8. 화학팔프제조사업 및 소다회제조사업
      9. 광물의 채굴 및 채취사업
    제24조제2항중 "100만원"을 "200만원"으로 동조제5항중 "제26조"를 "제26조 또는 제27조"로 하고, 동조제9항을 제10항으로 하며 동조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공해방지법의 규정에 의한 공해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울특별시의 지역 및 대도시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지방공업개발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업개발장려지구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장의 주된 기계시설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4조의2제3항중 "제26조"를 "제26조 또는 제27조"로 한다.
    제24조의3 및 제24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3 (외국납부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①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있어서 외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하고, 그 납부세액에 상당하는 국외원천소득이 당해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금액에 산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국외원천소득이 당해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국외원천소득에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한도로 그 납부한 외국법인세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세의 공제를 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제26조 또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정부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은 전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24조의4 (수입배당금에 대한 세액공제) ①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있어서 이익의 배당 또는 잉여금의 분배로 인하여 생긴 소득("建設利子의 配當金"을 포함하고 第10條第5號의 規定에 의한 建設利子와 利益配當金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있을 때에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이익의 배당 또는 잉여금의 분배소득이 당해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의 공제를 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제26조 또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에 법인세의 공제를 받고자 하는 배당액과 그 계산에 관한 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은 전항의 서류가 첨부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25조제1항에 후단의 규정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2항중 "전2조"를 "전5조"로 한다.
      이 경우에 자산의 가액에는 토지가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26조의2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제26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의 승인을 받은 법인
    제26조의4 본문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을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으로 하고, 동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3호 및 제4호중 "이상인 법인"을 각각 "미만인 법인"으로 한다.
      1. 3년이상 계속하여 정부조사결정(推計決定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받고 그 3연간에 신고한 소득금액과 정부가 조사결정한 소득금액과의 차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 미달하는 법인
      2. 제26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자격이 취소된 경우에는 동조제2항 각호에 게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로부터 2년이상 경과된 법인
    제26조의6제1항 후단의 규정을 삭제하고 동조동항제1호중 "사유가 발생한 때"를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때"로 하며, 동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동항중 "전항"을 "제1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록색신고자의 자격취소의 효력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날에 발생한다.
      1. 제26조의4제1호·제3호 또는 제4호에 규정하는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사업연도의 개시일
      2. 전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할 사업연도의 개시일
      3. 전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시부과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개시일
    제27조중 "전조제1항"을 "제26조제1항"으로 한다.
    제30조제1항제1호중 "제23조·제24조와 제24조의2"를 "제23조 내지 제24조의4"로 하고 동조제4항중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소득금액에 대한"을 "제8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과세표준금액에 대한"으로 한다.
    제31조제1항중 "제26조"를 "제26조 또는 제27조"로 한다.
    제33조제3항 내지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③제26조 또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된 신고서의 내용이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비치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그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을 때에는 그 장부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조사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전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조사결정을 할 수 없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 사유가 있을 때에 한하여 정부가 정하는 소득표준률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이하 "政府推計決定"이라 한다)한다.
      ⑤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결정한 경우에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처분과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결정한 경우에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과 대차대조표상의 순손익과의 차액에 대한 처분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4조중 "제8조제2호·제15조제1항제4호·제23조와 제24조"를 "제8조제2호·제10조제6호·제23조·제24조·제24조의2·제24조의3 및 제24조의4"로 한다.
    제38조제1항중 "제31조제1항"을 "제31조"로 하고, 동조제6항중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이를 징수한다"를 "지체없이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그 징수하는 금액에 제41조제2항에 규정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39조제1항 각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중 "내국법인에게 지급하거나 내국법인으로부터 영수할 때에는"을 "내국법인에게 지급 또는 내국법인으로부터 영수하거나 물품을 인도할 때에는"으로 한다.
      1.예금·적금 및 부금의 이자(郵便貯金 및 郵便積金의 利子를 포함한다)금액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 발행·인수·보증하거나 매매한 어음 또는 채무증서의 이자와 할인액 및 지불준비금의 이자 또는 신탁이익금액(公益信託의 경우를 제외한다) 100분의 5
      2. 국내에서 지급하는 사채의 이자금액 100분의 20
      3. 비영업대금의 이자금액 100분의 20
      4. 부동산수익(個人이 法人에게 支給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00분의 1
      5. 기타 소득 100분의 20
    제40조제1항중 "전조"를 "전조제2항 및 제3항"으로, "6,000원"을 "20,000원"으로 하고 동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법정원천징수의무자와 지정원천징수의무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사업에 대한 영업세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의 지급이나 영수에 대하여는 전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다.
      1. 금융업
      2. 보험업
      3. 목욕탕 및 리발·미용업
      4. 제조업중 전기업·까스업과 상수도업
      5. 운송보관업중 여객운송의 영업
      6. 판매업중 담배소매업
    제4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1조 (가산세) ①정부는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징수함에 있어서 당해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게기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산출세액이 없을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26조 또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의 제출이 없거나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상업장부의 비치기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부가 결정한 산출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당해 법인의 영업세과세표준이 되는 금액 또는 이에 준하는 성질의 금액의 1,000분의 1.8에 미달하거나 산출세액이 없을 때에는 그 영업세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 또는 이에 준하는 성질의 금액의 1,000분의 1.8에 상당하는 금액
      2. 제26조·제27조 또는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금액이 제33조 또는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가 조사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의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 경우 과소신고소득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3. 제30조·제31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와 록색신고법인이 제28조제1항에 규정하는 신고기한내에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납부 법인세액을 납부할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법인세액과 추가납부하는 법인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②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한 자가 그 원천징수한 법인세를 납부기한이 경과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서 가산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징수의무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시·군조합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정부는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차대조표를 공고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그 공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32조·제33조 또는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가 결정한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그 가산세의 금액이 당해 법인의 영업세과세표준이 되는 금액 또는 이에 준하는 성질의 금액의 1,000분의 1.5에 미달하거나 산출세액이 없을 때에는 영업세과세표준이 되는 금액 또는 이에 준하는 성질의 금액의 1,0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④정부는 내국법인이 제6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할 보고서를 동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동조 각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보고서의 거래내용 및 거래상대자를 실지조사한 결과 그 거래사실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보고서의 거래금액 또는 그 불분명한 보고서의 거래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6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할 보고서를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을 경과하여 동조제6항에 규정하는 기한내에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기한 경과후에 제출한 보고서의 거래금액의 1,0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법인세로서 징수한다. 전본문과 단서의 경우에 산출세액이 없을 때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⑤제66조제1항·제2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보고서의 거래내용 및 거래상대자가 불분명한 경우에 전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의 적용은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의 거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신고일(事業年度 終了日로부터 60日이 되는 날로 한다)로부터 1년이내에 한한다.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해 제출하여야 할 보고서의 거래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⑦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동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소신고가산세를 가산하지 아니하며, 제4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기한경과후 보고가산세를 가산하지 아니한다.
    제4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2조의2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내국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에 의하여 소멸한 법인에 대하여는 전조의 규정에 의한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관계없이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45조제1항 및 제2항중 "그 청산소득에"를 각각 "제42조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의 금액에"로 한다.
    제5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0조의2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결정) 정부는 전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한 법인 또는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후에 그 과세표준과 세액에 누락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그 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경정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51조중 "전조"를 "전2조"로 한다.
    제52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전항의 규정은 제5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한 법인 또는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결정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53조제1항제2호중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동항제3호중 "2년"을 "3년"으로 한다.
      다만, 그 외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는 외국이 우리나라의 법인이 운용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 대하여 동일한 면제를 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54조제1항중 "제9조 내지 제21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이를 계산한다"를 "제9조 내지 제21조 및 제2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전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은 제55조제1항제2호 내지 제8호에 규정하는 소득별 수입금액으로 한다.
    제55조제1항제2호·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동항제6호중 "분배금(配當所得)"을 "분배금(이하 "配當金"이라 한다)"으로 한다.
      2. 국내에 주소 또는 6개월이상 거소를 둔 자나 내국법인 또는 제56조제1항 및 제3항에 게기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또는 소득세법 제3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게기하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에 선박·항공기 또는 등록된 자동차 및 중기를 임대하여 얻는 소득
      4. 국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 용역을 제공하거나 이용하게 함으로써 그 대가로 받는 금액
      5. 내국법인이나 거주자 또는 제56조에 규정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으로부터 지급받는 채권·대금·예금·저금·적금·부금 또는 지불준비금의 이자와 신탁의 이익 및 금융기관이 저축장려의 목적으로 지급하는 당첨금
    제56조제1항제3호 내지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제1호중  "자산을 구입하기 위하여서만"을 "자산의 단순한 구입만을 위하여"로, 동조제3항중 "권한이 있는 자로서"를 "권한이 있는 자 또는 기타 이에 준하는 자로서"로 한다.
      3. 작업장·공장 또는 창고
      4. 건축공사현장·건설·설치공사 또는 조립공사의 현장(이러한 工事의 指揮·監督 또는 技術의 用役만을 提供하는 場所를 포함한다)
      5. 광산·채석장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연자원의 채취장소
    제58조제1항중 "제26조 내지 제41조"를 "제26조와 제27조 내지 제41조"로 한다.
    제59조제1항제1호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동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55조제1항제2호및 제3호에 게기하는 소득에 있어서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2
      2. 제55조제1항제4호에 게기하는 소득에 있어서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10
      3. 제55조제1항제5호 내지 제8호에 게기하는 소득에 있어서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20
    제59조제2항중 "전항"을 "전항·제4항 및 제5항"으로, "제41조제3항"을 "제41조제2항"으로 하고, 동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4항중 "제55조제1항제3호·제4호"를 "제55조제1항제3호 내지 제5호"로 한다.
      ③제1항·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야 할 금액을 원천징수하지 아니하였거나 원천징수한 금액을 제1항에 규정하는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그 징수하는 금액에 제41조제2항에 규정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시·군조합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64조제1항중 "제26조"를 "제26조 또는 제27조"로 한다.
    제66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동항제6호중 "기타 써비스업"을 "음식점 및 기타 써비스업"으로 하며, 동조제3항을 삭제하고 동조제6항중 "제41조제7항제1호"를 "제41조제4항단서"로 한다.
      5. 판매업중 도매업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7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예)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 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이 법 시행후 최초로 해산 또는 합병함으로써 생기는 청산소득분부터 각각 적용한다.
    제3조(동전) 제22조제3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공개법인이 1972년 6월30일까지, 제22조제3항의 요건을 구비한 경우에는 동조동항의 요건을 계속 하여 구비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제4조 (동전) 제24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투자하는 분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5조 (동전) 제39조제1항 각호, 제40조제1항 및 제6항, 제41조제4항과 제59조제1항 각호의 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후 발생하는 분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6조 (동전) 제41조제5항의 적용에 있어서 이 법 시행당시 이미 신고된 사업연도분의 거래내용 및 거래상대자가 불분명한 보고서에 대한 가산세의 적용기간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이내로 한다.
    제7조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사업연도가 계속중에 있는 법인격없는 사단 또는 재단에 부과하여야 할 법인세에 대하여는 그 계속중인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1971년 12월 31일까지를 한 사업연도로 보고 종전의 례에 의한다.
    제8조 (동전)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0조제2호·제3호 및 제8호의 비과세소득에 대한 과세는 1973년 1월 1일이후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이를 적용한다.

법인세법

[시행 1970. 1. 1.] [법률 제2154호, 1970. 1. 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인세법중개정법률[1970.1.1, 법률제2154호]
    법인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중 "주된 기계(이에 附隨되는 機械를 포함한다)" 다음에 "와 구축물(石炭採掘事業에 사용되는 것에 限한다)"를 삽입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법은 1970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법인세법

[시행 1969. 8. 4.] [법률 제2130호, 1969. 8. 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인세법중개정법률[1969.8.4, 법률제2130호]
    법인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공익신탁 및 합동운용신탁의 신탁재산에서 생기는 소득과 증권투자신탁업법의 규정에 의한 수익자가 받는 증권투자신탁의 신탁재산에서 생기는 소득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법은 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공포한 날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부터, 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공포한 날 이후 최초로 해산 또는 합병함으로써 생기는 청산소득분부터 각각 적용한다.

법인세법

[시행 1969. 7. 31.] [법률 제2125호, 1969. 7.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인세법중개정법률[1969.7.31, 법률제2125호]
    법인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중 제3항 내지 제8항을 제4항 내지 제9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서 제55조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부동산소득을 얻는 외국법인의 납세지는 그 부동산의 소재지로 한다.
      ③전항의 경우에 2개이상의 국내사업장 또는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 또는 주된 부동산의 소재지로 한다.
    제7조제4항중 "전2항"을 "전각항"으로 하고, 동조제9항중 "제39조"를 "제39조 및 제59조"로 한다.
    제8조제2호중 "2년"을 "2년(第26條의2의 규정에 의한 綠色申告法人의 경우는 3年)"으로 한다.
    제10조제2호중 "예금의 이자"를 "예금·적금 및 부금의 이자(郵便貯金 및 郵便積金의 利子를 포함한다)"로 하고, 동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한국투자개발공사·신탁회사·보험회사·증권회사·은행법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 매출하거나 모집을 주선한 것으로서 상환기간이 1년이상인 사채의 이자. 다만, 총발행사채의 100분의 10이하의 사채소유자에 한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 (해외시장개척준비금의 손금산입) ①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한 녹색신고법인(이하 "綠色申告法人"이라 한다)으로서 수출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해외시장의 개척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해외시장개척준비금을 계상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범위내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되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로부터 5연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②전항의 해외시장개척준비금을 계상한 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계상된 준비금의 잔액을 당해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한다.
      1. 폐업한 때
      2. 제26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녹색신고법인의 자격이 취소된 때
      3. 해산한 때. 다만, 합병으로 인하여 해산한 경우에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하는 법인이 수출사업을 영위하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손금산입) ①녹색신고법인으로서 전기사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사업 또는 까스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그 사업에 필요한 시설을 하기 위하여 전기나 까스의 수요자 또는 그 시설에 의하여 편익을 받은 자로부터 금전 또는 자재의 교부를 받고 그 금전 또는 자재로써 당해 시설을 구성하는 고정자산을 취득한 경우에 당해 사업연도에 있어서 그 교부받은 금전 또는 자재에 상당하는 가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내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②전항의 법인이 그 사업에 필요한 시설을 하기 위하여 전항에 규정하는 자로부터 그 시설을 구성하는 토지 기타 고정자산의 제공을 받은 경우에 그 가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내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③전각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법인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에 공사부담금과 취득한 고정자산의 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3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손금산입) ①녹색신고법인이 고정자산의 멸실 또는 손괴로 인하여 지급받는 보험금으로써 그 멸실한 고정자산에 대체하여 동일 종류의 고정자산을 취득하거나, 취득한 고정자산 또는 손괴된 고정자산을 개량하는 경우에는 그 고정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에 소요된 보험차익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험금을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②보험금을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체자산을 취득 또는 개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개시일로부터 2년이내에 대체자산을 취득하거나 취득한 고정자산 또는 손괴된 고정자산을 개량하는 것에 한하여 전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전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법인은 지급받는 보험금의 사용계획서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차익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한다.
      1. 보험차익을 제1항에 규정하는 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을 위하여 소정의 기간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때
      2. 법인이 해산(合倂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한다)한 때
    제15조제1항제6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에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6조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보험계약자에게 배당하기 위하여 적립한 준비금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제2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5항중 "제1항 또는 제2항"을 "제1항·제2항 또는 제4항"으로 한다.
      ③이 법에서 "공개법인"이라 함은 사업연도개시일로부터 그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계속하여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내국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하고 있거나 모집·설립 또는 공모증자한 내국법인을 말한다. 다만, 사업연도종료일로부터 소급하여 6월전에 처음으로 공개법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분부터 공개법인으로 본다.
      1. 주주의 1인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그의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이하 株主 1人으로 計算한다)이 소유한 주식의 총수가 발행총주식수의 100분의 60이하일 것
      2. 증권거래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거나 한국증권거래소를 통하여 주식이 분산된 법인으로서 발행총주식수의 100분의 3미만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이하 "少額株主"라 한다)의 총소유주식수가 정부소유주식수를 제외한 발행총주식수의 100분의 30이상일 것
      3. 소액주주의 수가 100명이상일 것
    제23조제1항중 "법인세액(加算稅額을 포함한다)에 외화획득소득금액이"를 "법인세액(加算免稅稅額을 제외하며 外資導入法의 규정에 의한 減免稅額이 있을 때에는 그 金額을 控除한 稅額)에 외화획득소득금액이"로 한다.
    제24조제1항중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한 금액이 있을 때에는 그 금액을 공제한 법인세"를 삭제하고 동조동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외자도입법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총액에 당해 기업의 모든 주식 또는 지분에 대한 내국인투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6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제24조제1항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공업사업 및 중전공업사업
    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2 (녹색신고법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은 이 법에 의한 녹색신고법인으로 한다.
      1.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법인
      2. 한국증권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한 법인
      3.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4. 정부가 자본금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5. 3년이상 계속하여 정부조사결정(推計決定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받고 그 3연간에 신고한 소득금액과 정부가 조사결정한 소득금액과의 차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 미달하는 법인으로서 제26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의 승인을 받은 법인
    제2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3 (녹색신고법인의 자격승인신청) ①전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그 사업연도종료전 6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정부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신청에 의하여 정부의 승인을 받은 내국법인은 제26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자격이 취소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속하여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26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4 (녹색신고법인의 자격승인) 정부는 전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녹색신고법인으로 승인하여야 한다.
      1. 제26조의2제5호에 규정하는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법인
      2. 제26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자격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법인
      3. 3연간에 걸쳐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하여야 할 금액의 합계액에 대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된 보고서중 기재내용이 불명한 거래금액의 합계액의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상인 법인
      4. 3연간에 걸쳐 정부가 조사결정한 금액의 합계액과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결정한 금액의 합계액의 차액의 비율이 100분의 5이상인 법인
    제26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5 (녹색신고법인의 자격승인등의 통지) ①정부는 제26조의3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한 법인에게 승인 또는 불승인의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통지는 녹색신고를 하고자 하는 당해 사업연도종료전에 하여야 한다.
      ③전항의 기한내에 승인 또는 불승인의 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종료일에 그 승인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26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6 (녹색신고법인의 자격취소) ①정부는 제26조의2제5호의 녹색신고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한다. 이 경우에는 취소의 원인이 있었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에 자격이 취소된 것으로 본다.
      1. 제26조의4에 규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
      2. 정당한 사유없이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3.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시부과사유가 발생한 때
      ②정부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을 취소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8조제1항중 "공개법인인 내국법인"을 "녹색신고법인"으로, "90일"을 "30일"로 하고, 동조제2항중 "공개법인 이외의 내국법인"을 "녹색신고법인 이외의 내국법인"으로 하며, 동조제3항중 "공개법인"을 "녹색신고법인"으로 한다.
    제30조제1항제1호중 "제23조와 제24조"를 "제23조·제24조와 제24조의2"로 하고,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녹색신고법인이 제1항 및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제31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녹색신고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제33조제1항중 "공개법인"을 "녹색신고법인"으로 하고, 동조중 제2항 내지 제4항을 제3항 내지 제5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녹색신고법인에 대하여는 전항의 신고서(第26條第6項의 규정에 의하여 補正된 書面을 포함한다)에 의하여 각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되 정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조사결정할 수 있다.
    제33조제4항중 "제26조 또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당해 내국법인이"를 "내국법인이"로 한다.
    제40조제1항중 "3,000원"을 "6,000원"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수입하는 물자"를 "수입하는 물자와 수출할 목적으로 외국에서 수입하는 원자재"로 하며, 동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가 물품의 판매대금을 외환증서발급확약서나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외환증서 또는 원화로 영수하는 때에는 그 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면제한다.
    제41조제7항제3호중 "거래내용이 불분명한 경우"를 "거래내용 및 거래상대자를 실지 조사한 결과 그 거래사실이 불분명한 경우"로 한다.
    제53조제1항중 "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의"를 "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과 제55조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부동산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의"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제55조제1항 각호에 게기하는 국내원천소득의 금액을 당해 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으로 한다.
    제54조제2항제1호중 "제55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를 "제55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로 하고, 동조동항제2호을 다음과 같이 한다.
      2. 제55조제1항제5호 내지 제7호에 규정하는 소득은 그 수입금액
    제55조제1항중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2호 내지 제7호를 제3호 내지 제8호로 하며, 동조동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국내에 있는 부동산(그 不動産上의 權利를 포함한다)과 국내에서 취득한 광업권·조광권 또는 채석권의 양도, 임대 기타 운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국내에 주소 또는 6개월이상 거소를 둔 자나 외국법인에게 선박 또는 항공기를 임대하여 얻는 소득
    제55조제1항제7호중"(이하 "使用料所得"이라 한다)" 다음에 "와 그러한 자산이나 정보의 양도로 인한 소득"을 삽입하고, 동조동항동호중 "(다)"를 삭제하며, "(라)"를 "(다)"로 한다.
    제56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광산, 채석장 기타 자연자원의 채취장소
    제56조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중 제4항을 삭제한다.
      4. 외국법인이 자기의 자산을 타인으로 하여금 가공하게 하기 위하여서만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제57조제1항중 "국내에 제56조제1항 또는 제3항에 규정하는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외국법인"을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외국법인"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58조제1항중 "국내에 제56조제1항 또는 제3항에 규정하는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외국법인"을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외국법인"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할 외국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그 신고기한내에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의 승인을 얻어 그 신고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59조제1항 본문중 "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거나 제56조제4항에 규정하는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외국법인"을 "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외국법인(不動産所得이 있는 外國法人을 제외한다)"로 하고, "제55조제1항 각호"를 "제55조제1항제2호 내지 제8호"로 한다.
    제59조제1항중 제1호 및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55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 및 제8호에 게기하는 소득에 있어서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1
      2. 제55조제1항제5호 내지 제7호에 게기하는 소득에 있어서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15
    제59조제4항중 "제55조제1항제2호 또는 제6호"를 "제55조제1항제3호·제4호 또는 제7호"로 한다.
    제60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제2항의 규정은 부동산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에 이를 준용한다.
    제64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비영리 내국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구분경리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에 관련된 대차대조표만을 공고할 수 있다.
    제6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대차대조표는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정부에 제출하는 대차대조표상의 각계정의 과목명과 금액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66조제3항중 "금융업" 다음에 "보험업 또는 신탁업"을 삽입하고, 동조제4항중 "명세서를"을 "명세서 및 기타 관계서류등을"로 하며, 동조제6항중 각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1월분부터 5월분까지는 6월말일까지
      2. 6월분은 7월말일까지
      3. 7월분부터 11월분까지는 12월말일까지
      4. 12월분은 익년 1월말일까지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 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이 법 시행후 최초로 해산 또는 합병함으로써 생기는 청산소득분부터 각각 이 법을 적용한다.
    ③(동전) 제22조제3항의 규정과 제24조제1항제14호의 규정중 중전공업사업에 관한 부분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개법인의 소액주주는 이 법에 의한 소액주주로 보며,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공개법인이 1970년 6월 30일까지 제22조제3항의 요건을 구비한 경우에는 동조동항의 요건을 계속하여 구비한 것으로 본다.
    ④(동전) 제26조의2의 규정은 1969년 12월 1일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⑤(동전) 제10조제8호·제40조·제59조제1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⑥(동전) 제66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월분부터 적용한다.

법인세법

[시행 1969. 1. 1.] [법률 제2050호, 1968. 12. 1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인세법중개정법률[1968.12.17, 법률제2050호]
    법인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예금의 이자. 다만, 금융업에 관한 법령에 의한 지불준비금의 이자와 보험업 또는 신탁업에 관한 법령에 의한 준비금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의 이자는 제외한다.
    제24조제1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축산물가공업(食用品으로 加工하는 경우에 限한다)과 농산물가공업
    제24조제1항제7호중 "및 전자공업사업"을 삭제하고, 동조동항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전자공업사업
    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 (축산업에 대한 감면)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축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의 소득(畜産業에서 생기는 것에 限한다)에 대하여는 그 사업을 개시한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6년내에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는 법인세의 전액을, 그 후 3년내에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는 법인세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축산업의 소득과 기타의 소득을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정부에 신청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은 전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⑤제1항에 규정하는 법인세의 감면기간이 잔존하는 축산업을 승계한 내국법인에 대하여는 그 잔존기간에 따라 법인세를 감면한다.
    제33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전각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과 그 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손익과의 차액에 대한 처분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9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기타 소득 100분의 15
    제59조제1항중 "제5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으로 하고, 동조동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55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7호에 게기하는 소득에 있어서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1
      2. 제55조제1항제4호 내지 제6호에 게기하는 소득에 있어서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15
    제64조제2항중 "전조"를 "제62조"로 한다.
    제66조제4항중 "제3항"을 "제2항"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196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1969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 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1969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해산 또는 합병함으로써 생기는 청산소득분부터 각각 이 법을 적용한다.
    ③(동전) 제24조의2의 규정은 1978년 12월 31일이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분까지 이를 적용한다.
    ④(동전) 이 법 시행당시의 축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내국법인에 대하여는 1969년 1월 1일부터 그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보고 제24조의2의 규정을 적용한다.
    ⑤(동전) 이 법 시행일이후에 축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에 대하여는 실제로 그 사업을 개시한 날에 불구하고 1969년 1월 1일부터 그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보고 제24조의2에서 규정하는 법인세의 감면기간을 적용하여 이를 감면한다.
    ⑥(동전) 제39조제1항제5호와 제59조제1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후에 발생한 분부터 적용한다.

법인세법

[시행 1968. 11. 22.] [법률 제2047호, 1968. 11. 2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인세법중개정법률[1968.11.22, 법률제2047호]
    법인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6호중 "공개법인" 다음에 "과 증권거래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증권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한 내국법인"을 삽입한다.
    제22조제2항중 "과 비영리내국법인"을 삭제하고, "100분의 20"을 "100분의 15"로, "100분의 30"을 "100분의 20"으로, "100분의 35"를 "100분의 25"로 한다.
    제22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비영리내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8조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의 금액을 다음에 게기하는 각계급으로 구분하여 각 세율을 체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00만원이하의 금액              100분의 20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 30
      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 35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법은 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공포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 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공포후 최초로 해산 또는 합병함으로써 생기는 청산소득분부터 각각 적용한다.

법인세법

[시행 1968. 1. 1.] [법률 제1982호, 1968. 3. 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인세법중개정법률[1968.3.7, 법률제1982호]
    법인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항제2호중 "50명"을 "30명"으로 한다.
    제39조제1항제3호중 "100분의 20"을 "100분의 15"로 한다.
              부칙
    이 법은 196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법인세법

[시행 1968. 1. 1.] [법률 제1964호, 1967. 11. 29., 전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

법인세법

[시행 1966. 1. 1.] [법률 제1720호, 1965. 12. 2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인세법중개정법률[1965.12.20, 법률제1720호]
    법인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본문중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법인 또는"을 "민법 제32조 또는 사립학교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법인과"로 하고, 동조동항중 제2호와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축산업·제염업과 의료업
      4. 전각호 이외에 대가를 얻는 계속적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5조제2항중 "지출"을 "지출하고 실지사용"으로 한다.
    제6조제1호중 "예금"을 "예금·적금"으로 하고, 동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주식배당보장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회사로부터 받는 이익배당금
    제10조제1항제1호중 "가산세액"을 "세액(加算稅額을 포함한다)"으로 하고, 동조중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다음의 금액은 전조제1항의 소득계산상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법인이 액면이상의 가액으로 주식을 발행한 경우의 액면초과액
      2.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생기는 차익금
      3. 법인의 합병으로 인하여 생기는 차익금(資産의 評價增으로 인하여 생기는 差益金은 제외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고보조금
    제11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주식 또는 출자의 금액에 전입한 경우에 지분으로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
    제17조제1항중 "60일"을 "30일"로 한다.
    제17조중 제4항을 삭제하고, 제5항을 제4항으로 하며, 제2항 내지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직전기에 납부한 또는 납부할 세액이 없는 법인의 예납기간에 대한 법인세는 전항 단서의 규정에 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③법인이 전2항에 규정된 예납기간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정부는 직전사업연도에 납부한 또는 납부할 법인세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 또는 정부의 조사에 의한 금액을 예납세액으로 하여 당해예납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50일내에 이를 징수한다.
      ④민법 제32조 또는 사립학교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법인과 이에 유사한 법인에 대하여는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 (법인의 부당행위계산부인) 법인의 행위 또는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법인의 소득, 그 법인의 주주·사원의 소득 또는 그 법인이나 주주·사원과 특수관계있는 자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하게 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정부는 그 행위 또는 계산에 불구하고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제1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법인세는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또는 청산소득금액을 다음의 각급으로 구분하여 각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00만원이하의 금액       100분의 20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 30
      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 35
    제20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중 제2항을 삭제한다.
      다만, 외국법인의 선박·항공기에 대하여는 당해외국이 우리나라의 선박·항공기에 대하여 동일한 면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21조중 "5천만환"을 "300만원"으로 하고, 제1호를 삭제한다.
    제22조중 "5천만환"을 "300만원"으로 하고, 각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은·동·연·아연·철·안티모니·류화철·닉켈·망강·턴그스텡과 모리부뎅의 채굴사업
      2. 사철과 토탄의 채취사업
      3. 스트로우 팔프 제조사업
      4. 호루마린 제조사업
      5. 비스코스인견사와 나이롱사의 제조사업
      6. 콩크리트에 의한 전주·침목·갱목과 파일 제조사업
      7. 자동차와 자동차부속품의 제조사업
      8. 자전차와 자전차부속품의 제조사업
      9. 방직기계와 가공기계의 제조사업
      10. 전기계기와 전동기의 제조사업
      11. 공작기계의 제조사업
      12. 낙농가공업과 수산가공업
    제24조를 삭제한다.
    제2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5조 (외화획득소득의 경감) ①외화획득의 목적으로 수출·군납·용역과 관광사업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획득한 부분에서 생기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은 법인세를 경감하는 소득에 관한 경리와 그 이외의 소득에 관한 경리를 구분하여야 한다.
    제27조제3항중 "60일"을 "45일"로 한다.
    제28조제1항중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내용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의 조사에 의하여 이를 결정한다.
    제28조제2항 단서중 "제45조제2항"을 "제45조제3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한 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9조제5항·제10조제2항제4호와 제20조 내지 제25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0조제1항중 "100분의15"를 "100분의 10"으로 하고, "법인세" 다음에 "·제4호 해당의 소득에 대하여는 그 100분의 1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삽입하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부동산소득금액
    제30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전항의 법정징수의무자 이외에 대통령령으로 지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그 지정종목에 대한 거래자의 영업세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나 이에 준하는 금액을 지급 또는 영수하거나 물품을 인도할 때에는 그 금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제35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36조제4항 본문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36조의2중 "천원"을 "2천원"으로 한다.
    제4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0조 (상업장부의 비치·기장등) ①법인은 상법 제29조와 동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상업장부를 비치·기장하여야 한다.
      ②법인은 제27조에 규정하는 신고기간내에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일간신문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민법 제32조 또는 사립학교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법인과 이에 유사한 법인은 예외로 한다.
    제45조제1항중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소득금액에 제19조에 규정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算出稅額"이라 한다)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이하 "加算稅額"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제4호와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이 없을 때에도 가산세를 징수한다.
    제45조제1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동항제4호중 "대차대조표" 다음에 "와 손익계산서"를 삽입하며, 동조동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의2. 제2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한 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5. 법인이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한 보고서중 거래상대자 또는 거래내용이 불분명하여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것이 있을 때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거래금액 또는 불분명한 거래금액의 1,0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제45조중 제3항을 삭제하고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전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항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5조제4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징수의무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4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6조 (청산소득에 대한 가산세등의 배제) 청산소득에 대하여는 제45조와 국세징수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법중 "본법"을 "이 법"으로, "각령"을 "대통령령"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196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1966년 1월 1일이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1966년 1월 1일이후의 해산이나 합병으로 인한 분부터 각각 이 법을 적용한다.
    ③(동전) 제6조제4호의 규정은 1966년 1월 1일이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으로 받는 이익배당금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④(동전) 제21조와 제22조의 규정은 1966년 1월 1일이후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이를 적용한다.
    ⑤(동전) 제45조제1항제5호의 규정은 1966년 1월 1일이후에 거래된 금액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⑥(경과조치) 제22조제1호중 아연의 채굴사업의 소득으로 인한 법인세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당시 동조의 감면기간이 잔존하는 경우에 그 잔존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이에 상당하는 감면을 한다.
    ⑦(동전)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적립금을 적립하고, 법인세의 경감을 받은 법인에 대하여는 종전의 제24조제1항 단서와 제45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법인세법

[시행 1965. 1. 1.] [법률 제1673호, 1964.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인세법중개정법률[1964.12.31, 법률제1673호]
    법인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조장의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③2이상의 제조장을 두고 있거나 다른 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에 있어서는 전사업연도의 영업세과세표준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이 다액인 제조장의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부칙
    이 법은 196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법인세법

[시행 1964. 1. 1.] [법률 제1489호, 1963. 12. 1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인세법중개정법률[1963.12.13, 법률제1489호]
    법인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법인세는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또는 청산소득금액을 다음의 각급으로 구분하여 각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00만원이하의 금액       100분의 25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 30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196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한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1964년 1월 1일이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1964년 1월 1일이후 해산이나 합병으로 인한 분부터 적용한다.

법인세법

[시행 1963. 1. 1.] [법률 제1186호, 1962. 11.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인세법중개정법률[1962.11.28, 법률제1186호]
    법인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중 "직접사용"을 "지출"로 한다.
    제6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증권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하는 국내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이자의 배당 또는 잉여금의 분배를 받는 금액
    제7조제2항중 "수탁자"를 "위탁자"로 한다.
    제10조제1항중 제1호와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하고 제2호를 삭제한다.
      1. 법인이 각사업연도에서 납부한 또는 납부할 법인세와 법인세부가세 또는 벌금이나 과료(通告處分에 依한 罰金 또는 科料에 相當하는 金額을 包含한다), 가산금체납처분비와 각 세법에 규정된 징수의무자로서 납부한 가산세액
      3. 법인이 각사업연도에서 지출한 기부금으로서 각령으로 정하는 것(以下 指定寄附金이라 한다)이외의 기부금과 접대비 또는 이에 유사한 지출금의 합계액으로서 영업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에 100분의 2를 승하여 산출한 금액과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100분의 7을 승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
    제16조제1항중 "각사업연도의 소득중 과세된 유보 또는 적립한 금액"을 "각사업연도의 소득중유보한 금액"으로 한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 (세율)  ①법인세는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또는 청산소득금액을 다음의 각급으로 구분하여 각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00만원이하의 금액      100분의20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25
      ②사업연도가 1년미만인 경우에는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세액을 계산한다.
      ③증권거래소를 통하거나 기타 각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공모, 발기 또는 증자한 법인에 대하여는 그 해당분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설립 또는 증자한 날로부터 5연간 제1항에 규정하는 세율의 2분의 1을 그 세율로 한다.
    제21조에 제8호 내지 제1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석탄의 채굴사업
      9. 개간사업
      10. 간척사업
      11. 매립사업
    제22조제1호중 "탄타륨, 모리브텡과 석탄채굴사업"을 "탄타륨과 모리브텡의 채굴사업"으로 한다.
    제2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전항의 생산시설 또는 생산시설의 확충은 시설적립금으로써 신규시설에 있어서는 500만원이상, 시설확충에 있어서는 300만원이상의 고정자산을 시설하는 것을 말한다.
    제25조제1항중 "용역 및 관광사업"을 "용역 및 관광사업 기타 각령으로 정하는 사업"으로 한다.
    제2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7조 (소득금액의 신고) ①법인은 각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의 날로부터 15일내에 합병 또는 청산한 때에는 그 합병의 날 또는 청산완료의 날로부터 30일내에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목록,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잉여금계산서 또는 청산이나 합병에 관한 계산서와같이 제9조 내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소득금액의 명세서를 첨부하여 그 소득금액을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단 천재, 지변 기타 특수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의 승인을 얻어 그 신고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외국법인이 전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국내에 있는 자산 또는 사업에 관한 손익을 계산한 소득금액의 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법인이 각사업연도종료의 날로부터 60일내에 결산을 확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60일에 해당하는 날을 결산확정일로 본다.
      ④제1항의 규정은 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할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
      ⑤제20조 내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면제 또는 경감을 받고자 하는 법인은 제1항, 제2항 또는 전항에 규정하는 신고와 같이 정부에 면제 또는 경감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⑥정부는 제1항과 제4항에 규정한 신고를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있는 법인에게 권장한다.
    제27조의2 내지 제27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2 (대표자의 서명날인) 전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법인의 대표자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27조의3 (재고자산평가방법의 신고) ①법인은 설립한 날 또는 수익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30일내에 각사업연도의 소득계산에 있어서 적용할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을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법인이 그 평가방법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그 변경하고자 하는 사업연도의 전사업연도의 말일까지 이를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은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7조의4 (법인의 설립등신고) ①법인을 설립하였을 때에 그 법인의 대표자는 설립한 날로부터 30일내에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②외국법인은 국내에 자산 또는 사업을 가진 날로부터 30일내에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국내대리인이 정부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제28조제1항중 "전조"를 "제27조"로 한다.
    제30조제2항중 "천분의 10"을 "100분의 1"로 한다.
    제35조중 "소득금액 신고와 동시에"를 "소득금액 신고기한까지"로 한다.
    제36조제3항중 "독촉수수료"를 "가산금"으로 한다.
    제36조중 제2항 내지 제4항을 제3항 내지 제5항으로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정부는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의 신고를 한 법인이 전조의 납부기한까지 법인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납부할 세액에 제4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액을 합산한 것을 세액으로 하여 당해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30일내에 이를 징수한다.
    제3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6조의2 (원천징수의 배제)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의 원천징수에 있어서 영업세과세표준이 되는 금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을 지급 또는 영수하거나 물품을 인도할 때 그 금액이 천원 미만인 것에 대하여는 이에 대한 법인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4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0조 (상업장부의 비치기장등) ①법인은 상법 제32조와 동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상업장부를 비치기장하여야 한다.
      ②법인은 제27조에 규정하는 신고기한까지 상법 제166조제2항과 동법제283조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대차대조표의 공고를 하여야 한다. 단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은 예외로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법인에 대하여는 제9조제5항, 제10조제2항, 제20조 내지 제25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3조 (보고서제출의 의무) 법인은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물품의 거래 기타 사업에 관한 보고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3조의2 (보조금의 교부) 정부는 제30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자에 대하여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조금을 줄 수 있다.
    제44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 자
    제4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소득금액에 제19조에 규정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以下 算出稅額이라 한다)에 다음의 금액을 가산한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업장부의 비치기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산출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단 그 금액이 영업세과세표준이 되는 금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의 천분의 3에 미달할 때에는 그 천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2.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소득금액이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할 경우에는 그 미달한 금액에 해당하는 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3.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내에 법인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4.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차대조표의 공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단 그 금액이 영업세과세표준이 되는 금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의 천분의 3에 미달할 때에는 그 천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5.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제출한 보고서중 그 내용에 있어서 거래상대자나 거래내용이 불분명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것이 있을 경우에는 그 불분명한 거래금액의 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부칙
    ①(시행일) 본법은 1963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한계) 각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1963년 1월 1일이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1963년 1월 1일이후 해산이나 합병으로 인한 분부터 적용한다.
    ③(본법 시행당시의 재고자산의 평가방법) 법인은 본법 시행일부터 60일내에 제27조의3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본법시행당시의 그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을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경과조치) 제21조제8호 내지 제11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감면은 1963년 1월 1 일현재에 동조의 감면기간이 잔존하는 경우에 그 잔존기간에 상당하는 분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법인세법

[시행 1962. 1. 1.] [법률 제823호, 1961. 12. 8., 폐지제정]

【제정·개정문】

  •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

법인세법

[시행 1961. 8. 24.] [법률 제695호, 1961. 8. 2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법인세법

[시행 1961. 1. 1.] [법률 제571호, 1960.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인세법중개정법률[1960.12.30, 법률제571호]
    법인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1을 삭제하고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법인 또는 이에 유사한 법인의 소득은 다음에 게기하는 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하는 소득이외의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영업세법 제1조에 게기하는 영업
      2. 수산업, 광업, 축산업, 제염업, 토석채취업, 의료업
      3. 부동산대부와 비영업대금의 이자
      4. 전각호이외에 대가를 얻어 계속적 행위로 인하여 생하는 소득
      전항의 법인이 정관에 규정된 고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전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를 부과하는 소득을 그 법인의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였을 때에는 그 금액은 제4조제1항의 소득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은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소득에 관한 경리와 동항 각호에서 생하는 소득에 관한 경리를 구분하여야 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법인이 각사업연도의 소득중 별표로 정하는 생산업의 생산시설 또는 생산증가를 위한 시설확충에 충당하기 위하여 그 사업연도의 이익금 처분으로서 시설 적립금을 적립하였을 경우에는 국무원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적립금에 상당하는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액의 백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한다. 단, 그 사업연도 종료한 날로부터 2년이내에 그 시설에 착수하고 시설적립금의 3분의 1이상의 금액을 그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즉시 추징한다.
      전항 단서의 경우에 있어 그 사업연도 확정의 날로부터 추징하는 날의 전일까지에 일변 10전으로 계산한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제1항의 생산업의 생산시설 또는 생산증가를 위한 시설확충은 신규시설에 있어서는 고정자산 투자총액 6억환이상, 생산증가를 위한 시설확충은 고정자산 투자총액 3억환이상이 사용되는 시설을 말한다.
    제1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외화의 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국무원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경감업종에서 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상당액중에서 다음과 같이 법인세를 경감한다.
      1. 수출에서 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그 법인세액의 백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
      2. 군납, 용역 및 관광사업에서 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그 법인세액의 백분의 20에 상당하는 세액
      전항의 외화는 그 법인이 직접 취득하여 한국은행에 예입된 것에 한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에서 생한 소득이라 함은 외화로써 결제하는 방법에 의하여 외국에 물품을 매각하는 사업에서 생한 소득을, 군납 또는 용역에서 생한 소득이라 함은 주한국제연합군, 미국군 또는 외국기관에게 물자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등으로 인한 거래행위의 대전으로 취득하는 외화에서 생한 소득을, 관광사업에서 생한 소득이라 함은 외국인관광객의 유치 및 접대 또는 관광에 관한 시설이나 선전등에 의하여 취득한 외화에서 생한 소득을 말한다.
      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무역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으로써 대금을 결제하는 방법에 의하는 경우에는 수출한 물품의 가액을 외화의 획득으로 간주한다.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은 법인세를 경감하는 소득에 관한 경리와 그 이외의 소득에 관한 경리를 구분하여야 한다.
    제1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공개법인과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법인 또는 이에 유사한 법인의 법인세는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또는 청산소득금액에 백분의 17의 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한다. 단, 비공개법인인 경우에는 그 세율을 백분의 22로 한다.
    제1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2항을 제3항으로, 제3항을 제4항으로,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전항의 공개법인이라 함은 상법 제1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할 때 그 총주식금액의 백분의 50이상이 공모인수된 법인이거나 법인이 설립후 신주모집으로 자본증가할 경우에 자본증가후의 그 법인의 총주식금액의 백분의 50이상이 공모인수된 법인으로서 각사업연도종료일 현재에 있어 그 주주의 구성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주식금액의 3분의 1이상이 년 2회이상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그 상장된 주식금액의 5분의 1이상이 그 법인의 주주와 다음 각호 관계자가 아닌 자에게 거래된 실적이 있는 법인을 말한다.
      1. 주주의 1인과 그 친족 기타 그와 국무원령으로 정하는 특수의 관계가 있는 개인(以下 同族關係者라 한다)이 가진 주식금액의 합계액이 그 법인의 주식금액의 백분의 30이상에 상당하는 법인
      2. 주주의 2인과 그들의 동족관계자가 가진 주식금액의 합계액이 그 법인의 주식금액의 백분의 40이상에 상당하는 법인
      3. 주주의 3인과 그들의 동족관계자가 가진 주식금액의 합계액이 그 법인의 주식금액의 백분의 50이상에 상당하는 법인
      4. 주주의 4인과 그들의 동족관계자가 가진 주식금액의 합계액이 그 법인의 주식금액의 백분의 60이상에 상당하는 법인
      5. 주주의 5인과 그들의 동족관계자가 가진 주식금액의 합계액이 그 법인의 주식금액의 백분의 70이상에 상당하는 법인
    제18조제1항중 "납세의무있는 법인은"을 "법인은 각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의 날로부터 15일이내에, 합병 또는 청산한 때에는 그 합병의 날 또는 청산완료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로, 동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여 동항중 "전항"을 "제1항"으로 하며 동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여 동항중 "제2항"을 "제1항과 제3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법인이 각사업연도 종료한 날로부터 60일이내에 결산을 확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60일에 해당하는 날을 결산확정일로 간주한다.
    제19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9조의2와 제19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 법인의 사업연도가 6월을 초과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각사업연도 개시의 날로부터 6월간을 중간계산기간(以下 中間計算期間이라 한다)으로 하여 이에 해당하는 법인세로서 그 직전사업연도에 납부한 또는 납부할 법인세액에 6을 승하여 직전사업연도의 월수로써 제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6월이 경과하는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정부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단, 그 법인의 중간계산기간에 있어 영업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이 직전사업연도의 그것을 6월로 환산한 금액에 비하여 10분의 5이상이 감소하였을 때에는 제4조와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를 6월이 경과하는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신고납부할 수 있다.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납부한 또는 납부할 세액이 없는 법인은 국무원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한 법인이 설립사업연도의 월수가 6월을 초과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사업연도개시의 날로부터 6월간을 중간계산기간으로 하고 제4조와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를 6월이 경과하는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정부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신설법인이 전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할 세액이 없는 때에는 국무원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전각항에 해당하는 법인이 중간계산기간에 대한 신고 또는 납부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정부는 국무원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소득금액을 즉시 조사결정한다.
      전각항의 규정에 있어서는 제34조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법인 또는 이에 유사한 법인에 대하여는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9조의3 전2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이 2천만환이상일 때에는 국무원령의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에 의하여 분납할 수 있다. 단,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예외로 한다.
      1. 법인세액이 2천만환이상인 때에는 신고와 동시에 그 2분의 1을 납부하고 잔액은 그 날로부터 20일이내에 납부한다.
      2. 법인세액이 5천만환이상인 때에는 신고와 동시에 그 3분의 1을 납부하고 잔액은 그 날로부터 매20일이내에 2분의 1식을 2회로 분납한다.
    제20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여 동항중 "전항"을 "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중간계산기간분의 신고납부액 또는 정부가 결정한 소득금액과 세액은 국무원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항결정에 있어서 경정한다.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법인이 사업연도중에 폐업 기타 사유로 인하여 법인세포탈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정부는 전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무원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시로 부과(以下 隨時賦課라 한다)할 수 있다. 단, 전조의 규정의 적용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전항의 규정은 각사업연도개시의 날로부터 폐업 기타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를 기간(以下 隨時賦課期間이라 한다)으로 하여 이를 적용한다.
      국무원령의 정하는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전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소득금액을 지급할 때 그 소득금액에 대하여 제16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법인세를 징수(以下 源泉徵收라 한다)하여 징수의 날의 속하는 달의 익월 10일까지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
      전항의 소득금액은 영업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에 정부가 조사한 소득률을 승하여 계산한다.
      전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무원령으로 정한다.
    제23조중 "제20조"를 "제19조의2제5항, 제20조와 제20조의2제1항"으로 한다.
    제26조제1항중 "사업년도마다"를 "사업연도, 중간계산기간 또는 수시부과기간마다"로 하고 동조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과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부과하는 법인세는 결정즉시 또는 결정의 날로부터 15일이내에 일시에 징수한다.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부과 또는 원천징수한 법인세액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서 공제한다. 단, 수시부과 또는 원천징수한 세액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금액은 국세징수법 제16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무원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는 환부하여야 한다.
    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징수할 의무가 있는 자(以下 徵收義務者라 한다)가 그 징수할 세액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징수한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징수한 또는 징수하여야 할 세액의 백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것을 그 세액으로 하여 국세징수의 례에 의하여 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한다.
    제3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비공개법인의 행위 또는 계산으로서 그 소득이거나 주주, 사원 또는 이와 친족, 사용인 기타 특수의 관계있는 자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행위 또는 계산에 불구하고 정부는 그 인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법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동법중 "대통령령"을 "국무원령"으로 한다.
              부칙
    본법은 단기42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각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단기4294년 1월 1일이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동일이후 해산이나 합병으로 인한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의3과 제19조의2의 규정은 단기4294년 1월 1일이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1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있어서 본법 시행후 처음 도래하는 중간계산기간분으로서 납부할 법인세는 직전사업연도분의 소득금액에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과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한 세액과의 합계액을 6으로 승하여 직전사업연도의 월수로써 제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그 법인세로 한다.
      [별표]
    생산업의 종류
    (1) 금속광업
    (2) 류황광업
    (3) 석면광업
    (4) 석탄(亞炭을 包含한다)광업
    (5) 석유광업
    (6) 제철업
    (7) 비철금속제련업
    (8) 경금속제련업
    (9) 주조 및 단조업
    (10) 기타 금속공업
    (11) 원동기제조업
    (12) 전기기계기구제조업
    (13) 금속공기계, 공구 및 도구류제조업
    (14) 채광, 선광 및 제련기계기구제조업
    (15) 제철용기계장치제조업
    (16) 화학공업용기계장치제조업
    (17) 철도용 및 궤도용차량제조업
    (18) 자동차 및 동부분품제조업
    (19) 선박제조업
    (20) 항공기 및 동부분품제조업
    (21) 운반기계제조업
    (22) 폼푸제조업
    (23) 계기제조업
    (24) 학술 및 의료기계기구제조업
    (25) 광학기계기구제조업
    (26) 전구제조업
    (27) 병기 및 동부분품제조업
    (28) 축수 및 강구제조업
    (29) 기타 기계류제조업
    (30) 의약품제조업
    (31) 소-다제조업
    (32) 수정석 및 불화아루미늄제조업
    (33) 류산제조업
    (34) 석탄산제조업
    (35) 초산제조업
    (36) 염산제조업
    (37) 초산제조업
    (38) 메타놀계합성품제조업
    (39) 아세지렌계합성품제조업
    (40) 카-바이트제조업
    (41) 분석약품 및 사진용약품제조업
    (42) 대용액체연료제조업
    (43) 코루탈분류물제조업
    (44) 염료중간 기타 코루탈분류물유도체제조업
    (45) 화약 및 폭약제조업
    (46) 기타의 공업약품제조업
    (47) 염료제조업
    (48) 잉크제조업
    (49) 도료제조업
    (50) 성냥제조업
    (51) 석유정제 및 수입업
    (52) 인조석유제조업
    (53) 유지, 랍 및 가공유제조업
    (54) 고무제품제조업
    (55) 합성수지제조업
    (56) 합성수지제품제조업
    (57) 펄푸제조업
    (58) 제지품
    (59) 셀루로이드제조업
    (60) 인조견계 및 스데불화이바제조업
    (61) 화학비료제조업
    (62) 제혁업
    (63) 비누제조업
    (64) 호료제조업
    (65) 까스, 코-크스 및 동부산물제조업
    (66) 핏지, 코-크스제조업
    (67) 전극제조업
    (68) 카본-불랙제조업
    (69) 전기업
    (70) 유리제조업
    (71) 세멘트제조업
    (72) 련와제조업
    (73) 기타의 요업
    (74) 제계업
    (75) 방적업
    (76) 직물업
    (77) 메리야스제조업
    (78) 면제조업
    (79) 날염업
    (80) 염색, 정련 및 표백업
    (81) 모체 및 훼루트지제조업
    (82) 제재업
    (83) 목재품공업
    (84) 제곡업
    (85) 제분업
    (86) 전분제조업
    (87) 제당업
    (88) 청주제조업
    (89) 맥주제조업
    (90) 기타 주류제조업
    (91) 장유제조업
    (92) 청량음료제조업
    (93) 과자 및 빵류제조업
    (94) 통조림제조업
    (95) 련유 및 뻐터제조업
    (96) 제빙업
    (97) 인쇄, 제본 및 출판업
    (98) 토목건축업
    (99) 망 및 망제조업
    (100) 단추제조업
    (101) 철도 및 궤도업
    (102) 자동차운수업

법인세법

[시행 1959. 1. 1.] [법률 제505호, 1958. 1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인세법중개정법률[1958.12.29, 법률제505호]
    법인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중 "벌금이나 과료" 다음에 "독촉수수료와 각 세법에 규정한 징수 의무자로서 납부한 가산세액"을 삽입하고 제3항중 "이에 유사한 지출금" 다음에 "과 고정자산의 감가상각액"을 삽입한다.
    제13조 다음에 게기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국채 지방채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 발행한 사채(社債)의 이자나 우편저금, 정기예금(또는 통지예금)의 이자. 단, 지불준비금의 명목으로 한 정기예금의 이자는 제외한다.
      2. 저축장려의 목적으로 하는 금융기관이 지급하는 당첨금
    제1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2항 및 제3항중 "분류소득"은 "소득"으로 "분류소득세액"은 "소득세액"으로 한다.
      법인세는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 또는 청산소득금액에 백분의 30의 세율을 적용하여 이를 부과한다. 단, 제33조에 규정한 동족회사인 경우에는 그 세율을 백분의 32로 한다.
    제18조제3항중 전2항에 규정한 신고를 다음에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를 삽입한다.
    제19조제2항중 "3백만환"을 "3천만환"으로 한다.
    제26조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사업년도마다 이를 징수한다.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청산 또는 합병하는 때에 이를 징수한다. 단 청산 또는 합병착수의 날로부터 1년이상을 경과하여도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인세를 징수한다.
    제33조제2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당해 법인의 주식금액 또는 출자금액의 3분의 1이상에 상당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년 1회이상 증권거래소에 상장하여 거래된 실적이 있는 법인은 동족회사로 취급하지 아니한다.
    제34조 법인의 결정소득금액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6조에 규정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에 다음 금액을 가산한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제18조에 규정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소득금액의 백분의 4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8조에 규정한 신고에 누락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그 소득금액의 백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
      3.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 상당하는 소득금액의 백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제39조를 삭제한다.
             부칙
    ①본법은 단기 42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단기 4292년 1월 1일이후 사업년도가 종료되는 법인으로서 그 사업년도가 단기 4292년 1월 1일이전에 개시된 것에 대하여는 본법을 적용한다.
    ③단기 4292년 1월 1일이전에 해산하여 단기 4292년 1월 1일이후에 청산이 종료되는 청산법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단, 이 경우에 있어서는 단기 4292년 1월 1일에 청산이 개시된 것으로 간주하여 제26조제2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한다.

법인세법

[시행 1957. 1. 1.] [법률 제414호, 1956.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인세법중개정법률[1956.12.31, 법률제414호]
    법인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중 "신탁은행"을 "신탁업무를 경영하는 법인"으로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 제2항중 "제2호"를 "제1항제2호"로 개정한다.
      법인세는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또는 청산소득금액에 백분의 32의 세율을 적용하여 이를 부과한다.
    제18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정부는 전2항에 규정한 신고를 납세의무있는 법인에게 권장한다.
    제19조제2항중 "50만환"을 "3백만환"으로 개정한다.
    제34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또는 제20조제1항 단서와 제2항의 경우에 있어서는 결정된 소득금액에 대하여 제16조 또는 제39조에 규정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 그 결정소득금액의 백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것을 세액으로 하여 법인세를 부과한다. 단, 그 결정소득금액중 기히 납부된 세액의 당해소득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그 결정소득금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정부에 납부한 경우에 그 계산한 소득금액이 정부의 조사소득금액에 비하여 소액인 때에는 그 소득의 차액에 대하여서만 전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이를 추징한다.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분납하는 법인이 납부기한내에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의 과세표준이 될 소득금액에 대하여도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9조중 "백분의 35"를 "백분의 32"로, "백분의 30으로"를 "백분의 27로"로 개정한다.
              부칙
    본법은 단기42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각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단기4290년 1월 1일이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동일이후 해산이나 합병으로 인한 분부터 적용한다.

법인세법

[시행 1954. 3. 31.] [법률 제320호, 1954. 3.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인세법중개정법률[1954.3.31, 법률제320호]
    법인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6항중 "직전"을 "일전 1년이내에 개시한"으로 개정한다.
    제5조중 "소득세법 제3조와 제4조"를 "소득세법 제4조와 제8조"로 개정한다.
    제10조중 "공공단체"다음에 "나이에 유사한 단체"를 삽입한다.
    제1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 제2항중 "제25조에 규정한 특별소득에 대한"을 "제12조제2호에 규정하는 분류소득에 대한 분류"로, 제3항중 "특별소득"을 "분류소득"으로 개정한다.
      법인세는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또는 청산소득금액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하여 이를 부과한다.
        각사업연도의 소득 백분의 35
        청산소득          백분의 35
    제19조제2항중 "10만원"을 "50만원"으로 개정하고 동항에 다음의 단서를 신설한다.
      단,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예외로 한다.
    제2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소득금액결정후 소득금액의 탈루 또는 포탈이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는 정부는 전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즉시 그 소득금액을 결정한다.
    제25조중 "제44조"를 "제29조"로, "의 조사에 의하여"를 "에 자문하여"로 개정한다.
    제2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법인이 해산한 경우에 있어서 각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잔여재산을 분배하였을 때에는 그 세금에 대하여 청산인과 잔여재산의 분배를 받은 자는 연대하여 납세할 의무를 진다. 단, 잔여재산의 분배를 받은 자는 그 받은 재산의 가액의 한도내에서 그 책에 임한다.
    제3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법에서 동족회사라 함은 다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
      1. 주주 또는 사원의 1인과 그 친족 기타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의 관계가 있는 개인(이하 동족관계자라 칭한다)이 가진 주식 또는 출자의 금액의 합계액이 그 회사의 주식금액 또는 출자금액의 백분의 30이상에 상당하는 회사
      2. 주주 또는 사원의 2인과 그들의 동족관계자가 가진 주식 또는 출자의 금액의 합계액이 그 회사의 주식금액 또는 출자금액의 백분의 40에 상당하는 회사
      3. 주주 또는 사원의 3인과 그들의 동족관계자가 가진 주식 또는 출자의 금액의 합계액이 그 회사의 주식금액 또는 출자금액의 백분의 50이상에 상당하는 회사
      4. 주주 또는 사원의 4인과 그들의 동족관계자가 가진 주식 또는 출자의 금액의 합계액이 그 회사의 주식금액 또는 출자금액의 백분의 60이상에 상당하는 회사
      5. 주주 또는 사원의 5인과 그들의 동족관계자가 가진 주식 또는 출자의 금액의 합계액이 그 회사의 주식금액 또는 출자금액의 백분의 70이상에 상당하는 회사
    제39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법인과 제10조의1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 대하여는 제16조에 규정하는 세율백분의 45는 백분의 30으로 하여 법인세를 부과한다.
              부칙
    ①본법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②각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단기4287년 1월 1일이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동일이후의 해산이나 합병으로 인한 분부터 적용한다.
    ③제4조제6항의 규정은 단기4287년 1월 1일이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단, 동일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에 대하여는 종전의 례에 의한다.
    ④조세특례법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배당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이를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배당이자소득에 대한 분류소득세로 하여 제16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법인세법

[시행 1952. 12. 14.] [법률 제263호, 1952. 12. 1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인세법중개정법률[1952.12.14, 법률제263호]
    법인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1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민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법인 또는 이에 유사한 법인에 대하여서는 그 소득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에서 생하는 소득이외의 소득에 대하여서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전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은 수익사업에서 생하는 소득에 관한 경리와 그 외의 사업에서 생하는 소득에 관한 경리를 구분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중 그 기부행위가 학교경영을 고유목적으로 하는 법인에 대하여서는 수익사업에서 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1조중 "공공성을 가진 국책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으로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을 제2항으로 하고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외국을 항해 또는 항공하는 선박과 항공기의 외국항행에서 생하는 소득에 대하여서는 법인세를 면제한다.
    제17조를 삭제한다
    제23조중 "이거나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가산을 결정한때"를 삭제한다.
    제24조중 "또는 가산세액"을 삭제한다.
    제33조의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본법에서 동족회사라 함은 주주 또는 사원의 1인과 이와 친족, 사용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관계있는 법인등 특수한 관계있는 자의 소유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금액의 합계액이 그 회사의 주식 또는 출자금액의 2분의 1이상에 상당하는 회사를 말한다.
    제3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특별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지정한다.
    제39조의1, 제39조의2, 제39조의3을 삭제한다.
              부칙
    본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각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단기4285년 7월 1일이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동일이후의 해산이나 합병으로 인한 분부터 적용한다.

법인세법

[시행 1950. 12. 1.] [법률 제161호, 1950. 12. 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인세법중개정법률[1950.12.1, 법률제161호]
    법률 제62호 법인세법중 좌와 여히 개정한다.
    제4조제2항을 좌와 여히 개정한다.
      법인이 각사업연도에서 납부한 또는 납부할 법인세 또는 벌금이나 과료(通告處分에 依한 罰金 또는 科料에 相當하는 金額을 包含한다)는 전항의 소득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4조제2항의 다음에 좌의 3항을 추가하고 제4항중 ´전3항´을 ´전6항´으로 개정한다.
      법인이 각사업연도에서 지출한 기부금, 접대비 또는 이에 유사한 지출금으로서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제1항의 소득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법인이 각사업연도에서 지출한 경비중에서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정부가 인정되는 금액에 대하여서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의 소득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법인이 각사업연도에서 수입한 또는 수입할 국고보조금에 대하여서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의 소득계산상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0조 대통령령으로 지정하는 공공단체에 대하여서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0조의1 민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기타 이에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에 대하여서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업무에서 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단, 당해법인의 소득이 좌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소득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간접으로 그 법인관계자에게 귀속될 때
      2. 수익사업에서 생하는 소득
      3. 청산소득. 단, 제2호 해당법인의 수익사업에서 생하는 소득
    제14조를 삭제한다.
    제16조제1항을 좌와 여히 개정한다.
      법인세는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또는 청산소득금액을 좌의 각급으로 구분하여 루진으로 각세율을 적용하여 이를 부과한다. 단, 사업연도가 1년미만일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의 소득을 년액으로 환산한 금액중 좌의 각급의 금액에 각급의 세율과 같은 비율을 승한 합계금액의 소득년액에 대한 률을 산출하여 이를 세율로 하여 그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적용하여 이를 부과한다.
        소득금액(單位:圓)                  세 률      
      50만미만                25%
      50만이상 100만미만      3만5천원에 50만원초과액의 30%가산
      100만이상 500만미만     27만5천원에 100만원초과액의 35%가산
      500만이상 1,000만미만    167만5천원에 500만원초과액의 40%가산
      1,000만이상              367만5천원에 1,000만원초과액의 45%가산
    제17조제1항을 좌와 여히 개정한다.
      동족회사가 각사업연도의 소득중 그 10분의 3에 상당한 금액을 초과한 것을 유보하였을 때에는 정부는 그 사업연도의 소득을 년액으로 환산한 금액중 백만원이하의 금액에 백분의 27, 백만원초과의 금액에 백분의 41, 5백만원초과의 금액에 백분의 56, 천만원초과의 금액에 백분의 62를 승한 합계금액의 소득년액에 대한 률을 산출하여 이를 세율로 하여 그 초과액에 대하여 적용산출한 세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가산할 수 있다.
    제19조에 제2항을 추가한다.
      전항의 경우에 있어 그 납부할 법인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분납할 수 있다.
    제34조제1항을 좌와 여히 개정한다.
      제20조에 의한 정부의 조사로써 결정한 소득금액에 대하여서는 제16조에 규정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 그 결정소득금액에 대하여 백분의 10을 세율로 하여 적용산출한 세액을 가산하여 법인세를 부과한다.
    제34조의1 납세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이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 또는 과세표준에 탈루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정부에 보고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정부는 그 보고로 인하여 과세표준을 결정하고 또는 경정한 때에는 정부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보고자에 대하여 과세표준의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징수하게 된 당해사업연도분의 법인세액의 백분의 20이하에 상당한 금액을 보상금으로 교부할 수 있다. 단, 보상금의 금액은 50만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전항의 규정은 그 보고를 한 자가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인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 보고가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지득한 사실이거나 그 직무상 지득한 사실 또는 불법의 행위로 인하여 지득한 사실에 기인하는 경우에 또한 같다.
    제39조제1항중 ´제14조 또는´을 삭제하고 제2항을 좌와 여히 개정한다.
      전항의 적용에 있어서 본법중 소득은 잉여금으로 하고 제16조의 세율 25%는 15%, 30%는 20%, 35%는 25%, 40%는 30%, 45%는 35%로 하고 좌의 각급으로 구분하여 루진으로 적용한다.
        소득금액(單位:圓)                     세 률      
      50만미만                15%
      50만이상 100만미만      7만5천원에 50만원초과액의 20%가산
      100만이상 500만미만     17만5천원에 100만원초과액의 25%가산
      500만이상 1,000만미만    117만5천원에 500만원초과액의 30%가산
      1,000만이상              267만5천원에 1,000만원초과액의 35%가산
    제39조의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에 유사한 사단이나 재단 또는 정부귀속사업체(以下 準法人이라 말한다)에 대하여 본법을 준용하여 법인세를 부과한다.
    제39조의2 전조의 경우에 있어서 준법인의 대표자 기타 책임자는 단체원과 연대하여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39조의3 준법인이 사업연도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수지결산을 하는 회계연도로써 사업연도로 간주하고 회계연도의 규정이 없는 때에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말일까지를 사업연도로 간주한다. 단, 정부귀속사업체에 대하여는 정부회계연도에 의한다.
              부칙
    제47조 본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제48조 각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대하여서는 단기4284년 1월 1일이후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청산소득에 대하여서는 단기4284년 1월 1일이후에 해산 또는 합병한 것에 대하여 본법을 적용한다.

법인세법

[시행 1949. 11. 7.] [법률 제62호, 1949. 11. 7., 제정]

【제정·개정문】

  •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