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시행 2025. 1. 1.] [법률 제20618호, 2024.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인)
2024년 12월 31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법률 제20618호
주세법 일부개정법률
주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100분의 50으로 한다"를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감할 수 있다"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통주의 세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주류 제조장에서 반출한 전통주의 세율에 관하여는 제8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주세법
[시행 2024. 1. 1.] [법률 제19937호, 2023.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12월 31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법률 제19937호
주세법 일부개정법률
주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탁주: 1킬로리터당 4만4400원
제8조제1항제2호다목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맥주: 1킬로리터당 88만5700원.
제8조제1항제2호다목 단서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을 "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한다.
② 탁주 또는 맥주의 세율은 다른 주류와의 과세형평성, 조세부담 수준, 주류의 가격안정 등을 고려하여 제1항제2호가목 또는 다목에 따른 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탁주와 맥주의 세율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주류 제조장에서 반출하였거나 수입신고한 탁주의 세율에 관하여는 제8조제1항제2호가목,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8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주류 제조장에서 반출하였거나 수입신고한 맥주의 세율에 관하여는 제8조제1항제2호다목 및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8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다.
주세법
[시행 2023. 4. 1.] [법률 제19201호, 2022.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12월 31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추경호
⊙법률 제19201호
주세법 일부개정법률
주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탁주: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율(100원 미만은 버린다)
제8조제1항제2호다목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목 단서 중 "본문 또는 제2항"을 "본문"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이나 제2항"을 "제1항"으로 한다.
맥주: 가목의 계산식에 따라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율(100원 미만은 버린다).
제26조제1호 중 "제8조제1항ㆍ제2항"을 "제8조제1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탁주와 맥주의 세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주류 제조장에서 반출하였거나 수입신고한 탁주와 맥주의 세율에 관하여는 제8조제1항제2호가목ㆍ다목 및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교육세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4호의 세율란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주세법」 제8조제1항제2호다목의 맥주
주세법
[시행 2022. 1. 1.] [법률 제18593호, 2021. 12. 2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2월 21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법률 제18593호
주세법 일부개정법률
주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2호다목 단서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3년 12월 31일"로, "하되"를 "하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정하되"를 "정하며"로 한다.
제17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주류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류를 반출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6조제1호 중 "제17조제1항"을 "제17조제1항ㆍ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제17조제5항"을 "제17조제2항ㆍ제3항ㆍ제6항"으로, ""주류를 반출한 자""를 ""주류를 반출한 자", "주류를 반출하려는 자", "반출자""로 한다.
부칙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주세법
[시행 2021. 1. 1.] [법률 제17762호, 2020. 12. 29., 전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주세법 전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2월 29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법률 제17762호
주세법 전부개정법률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주류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여하였거나 부여하여야 할 제조, 판매 면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주류의 범위 확대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주세법」(법률 제168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시행 전에 제조된 것으로서 제2조제1호다목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것은 법률 제16847호 주세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일부터 제2조제1호다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주류로 보아 같은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5조(납세보증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주세법」(법률 제60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납세보증을 한 납세보증인에 대해서는 같은 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종전 부칙의 적용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주세법」의 개정에 따라 규정하였던 종전의 부칙은 이 법 시행 전에 그 효력이 이미 상실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의 규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 법 시행 이후에도 계속하여 적용한다.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주세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주세법
[시행 2020. 1. 1.] [법률 제16847호, 2019.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2월 3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법률 제16847호
주세법 일부개정법률
주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나목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6조제1항 후단 중 "제조하는 주류를 추가하려는"을 "면허받은 주류의 종류 외의 주류를 제조하려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8조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의 주류 판매업의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가 제3조제1호다목에 따른 주류를 이용하여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주류를 제조하는 경우
제2장제2절의 제목 "주류제조관리사 및 주류업단체"를 "주류업단체"로 한다.
제19조를 삭제한다.
제21조제1항 및 제2항 중 "주정"을 각각 "주정, 탁주 및 맥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2항"을 "제1항에 따른 주류 수량과 제2항"으로 한다.
제22조제2항제1호가목 및 라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가목 단서 중 "다목"을 "별표 제4호다목"으로 한다.
가. 탁주: 2021년 2월 말일 이전에 주류 제조장에서 출고하거나 수입신고하는 탁주는 1킬로리터당 41,700원
라. 맥주: 2021년 2월 말일 이전에 주류 제조장에서 출고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맥주는 1킬로리터당 830,300원. 다만, 별도의 추출장치를 사용하는 8리터 이상의 용기에 담아 판매되는 맥주로서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주류 제조장에서 출고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맥주에 대한 세율은 본문 또는 제3항에 따른 세율의 100분의 80으로 하되, 100원 미만은 버린다.
제22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에"를 "제2항이나 제3항에"로 한다.
③ 2021년 3월 1일 이후 주류 제조장에서 출고하거나 수입신고하는 탁주와 맥주에 대한 세율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100원 미만은 버린다.

제54조제4호를 삭제한다.
제55조제1항 중 "제7조, 제8조제1항 및 제19조제2항"을 "제7조 및 제8조제1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22조제2항제1호가목ㆍ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주류 제조장에서 출고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주류의 범위 확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조된 것으로서 제3조제1호다목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것은 이 법 시행일부터 제3조제1호다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주류로 본다.
제4조(주류제조관리사 면허 취득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주류제조관리사 면허를 취득한 자에 대해서는 제19조 및 제54조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주세법
[시행 2019. 1. 1.] [법률 제16110호, 2018.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3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법률 제16110호
주세법 일부개정법률
주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 중 "이하 이 조에서"를 "이하"로 한다.
제34조제1항제1호 중 "품질불량"을 "품질불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산 중단"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품질불량"을 "품질불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 중단"으로 한다.
제40조제1항 중 "설비, 가격"을 "설비"로 한다.
제3장제5절에 제40조의2 및 제48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0조의2(주류 가격에 관한 신고) 주류 제조자는 주류 가격을 변경하거나 신규로 제조한 주류를 출고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가격을 국세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8조의2(몰취) 관할 세무서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제조자나 판매자가 소지하는 물품을 몰취(沒取)할 수 있다.
1.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한 물품
2. 제1호에 따른 물품의 제조에 사용된 기계, 기구 또는 용기
3. 제44조에 따른 납세증명표지를 하지 아니한 물품
제52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질문, 검사 등 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처분을 하는 경우 직무상 필요한 범위 외에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그 권한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5장(제56조)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 벌칙
제56조(과태료)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명령을 위반한 자
가. 제40조에 따른 주세 보전명령
나. 제44조에 따른 납세증명표지에 관한 명령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류를 판매의 목적으로 소지하거나 판매한 자
가. 제6조에 따른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한 주류
나. 제31조에 따라 면세한 주류
다. 제44조에 따른 납세증명표지가 붙어 있지 아니한 주류
3. 제50조에 따른 검정을 받지 아니한 기계, 기구 또는 용기를 사용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환입 주류에 대한 세액공제 및 환급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일 이후 최초로 동일한 주류 제조자의 주류 제조장 중 어느 한 곳으로 다시 들어오거나 수입신고자의 본점 소재지 또는 하치장에서 폐기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주류 가격에 관한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주류 가격을 변경하거나 주류를 출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세법
[시행 2018. 1. 1.] [법률 제15228호, 2017. 12. 1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2월 19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김동연
⊙법률 제15228호
주세법 일부개정법률
주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의2다목 중 "생산된 농산물을 주된 원료로 하여 제조하는 주류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제조면허 추천을 받은 주류"를 "생산한 농산물을 주원료로 하여 제조하는 주류로서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의 추천을 받아 제조하는 주류"로 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호"를 "제3호 또는 제3호의2"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부정한 방법으로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경우
3. 제6조제1항에 따른 면허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다만, 시설기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보완 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한다.
3의2. 제9조에 따른 면허 조건을 위반한 경우
제13조제1항제16호 중 "무능력자"를 "제한능력자"로 하고, 같은 항에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제조면허 추천을 받아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가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추천요건을 위반한 경우
제15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부정한 방법으로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경우
2. 제8조제1항에 따른 면허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다만, 시설기준에 미달된 경우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보완 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한다.
2의2. 제9조에 따른 면허 조건을 위반한 경우
제40조제1항 중 "설비 또는 가격에 필요한"을 "설비, 가격 또는 출고 수량에 관한"으로 한다.
별표 제2호라목1) 중 "엿기름(밀엿기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발아된 맥류(麥類)"로 하고, 같은 목麥類)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목에麥類)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발아된 맥류, 홉, 다음의 어느 하나 이상의 재료 및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켜 제성하거나 여과하여 제성한 것
가) 녹말이 포함된 재료
나) 당분
다) 캐러멜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료
4) 1)부터 3)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류를 나무통에 넣어 저장한 것
별표 제2호마목5) 중 "주류의 발효ㆍ제성과정"을 "주류"로, "첨가한 것"을 "첨가하여 제성한 것"으로 한다.
별표 제3호마목 중 "제4조제3호라목에 따른"을 "제4조제1항제3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거나 수입 신고하는 주류부터 적용한다.
제3조(주류 제조면허 및 판매업면허 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1항제3호의2 및 제17호, 제15조제2항제2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위반행위를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출고 수량에 관한 명령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출고 수량에 관한 명령을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무능력자의 주류 제조면허 취소에 관한 경과조치) 제13조제1항제16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제한능력자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주세법
[시행 2016. 3. 2.] [법률 제14051호, 2016. 3. 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3월 2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유일호
⊙법률 제14051호
주세법 일부개정법률
주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나목 중 "미만인 것과 국세청장이 제5조의2에 따른 주류판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류가 아닌 것으로 결정한"을 "미만인"으로 한다.
제5조의2를 삭제한다.
제10조제2호 중 "한정치산자"를 "피한정후견인"으로, "금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의 면허의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제10조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그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주세법
[시행 2013. 4. 5.] [법률 제11718호, 2013. 4. 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4월 5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현오석
⊙법률 제11718호
주세법 일부개정법률
주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전통주"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류를 말한다.
가. 「문화재보호법」 제24조에 따라 지정된 주류부문의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같은 법 제70조에 따라 지정된 주류부문의 시ㆍ도지정문화재 보유자가 제조하는 주류
나. 「식품산업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주류부문의 식품명인이 제조하는 주류
다.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농어업경영체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가 직접 생산하거나 주류제조장 소재지 관할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그 인접 특별자치시 또는 시ㆍ군ㆍ구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주된 원료로 하여 제조하는 주류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제조면허 추천을 받은 주류
제3조제9호를 제10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직매장"이란 주류의 제조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제조 또는 취득한 주류를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판매시설을 갖춘 장소를 말한다.
제4조제1항제3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소주
제6조제2항 중 "희석식 소주 외의 주류에 대하여 제1항"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별표 제3호가목5)부터 9)까지의 경우에는 제조로 본다.
제8조의2 전단 중 "제7조제1항"을 "제7조"로 한다.
제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른 조건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고, 주세 보전을 위하여 해당 조건이 존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철회하여야 한다.
제12조제1항제4호의2를 삭제한다.
제2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전통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류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고 수량 이하의 것에 대한 세율은 제2항에 따른 세율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매월"을 "매 분기"로, "속한 달의 다음 다음 달 말일"을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25일"로 한다.
제2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매월 분을 제23조제1항 또는 제2항"을 "매 분기 분을 제23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제23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주세를 해당 신고서 제출기한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34조제2항 중 "발생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를 "발생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25일(주류를 수입하는 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로 한다.
제4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의 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하고, 주류ㆍ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자나 주류 판매업자에 대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거나 부당하게 이익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4조의2를 삭제한다.
제5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5조(면허 수수료의 납부) ① 제6조제1항, 제7조, 제8조제1항 및 제19조제2항에 따른 면허를 신청하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인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낼 수 있다.
별표 제3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소주(불휘발분이 2도 미만이어야 한다)
1) 녹말이 포함된 재료, 국(麴)과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켜 연속식증류 외의 방법으로 증류한 것. 다만, 발아시킨 곡류(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를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한 것, 곡류에 물을 뿌려 섞어 밀봉ㆍ발효시켜 증류한 것 또는 자작나무숯(다른 재료를 혼합한 숯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여과한 것은 제외한다.
2) 1)에 따른 주류의 발효ㆍ제성과정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료를 첨가한 것
3) 1) 또는 2)에 따른 주류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정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곡물주정(이하 "곡물주정"이라 한다)을 혼합한 것
4) 1)부터 3)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류를 나무통에 넣어 저장한 것
5) 주정 또는 곡물주정을 물로 희석한 것
6) 주정과 곡물주정을 혼합한 것을 물로 희석한 것
7) 5) 또는 6)에 따른 주류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료를 첨가한 것
8) 5)부터 7)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류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 또는 4)에 따른 주류를 혼합한 것
9) 5)부터 8)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류를 나무통에 넣어 저장한 것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1항제4호의2, 제23조제1항, 제26조, 제34조제2항 및 제44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거나 수입신고를 하는 주류부터 적용한다.
제3조(면허의 조건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면허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환입 주류에 관한 세액공제 및 환급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제34조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면제하였거나 부과 또는 면제할 주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주류 제조면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는 이 법에 따른 주류의 종류 중 해당 주류의 제조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7조(주류의 종류의 표시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제1항제3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제44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주류의 종류의 표시에 관하여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을 따를 수 있다.
주세법
[시행 2012. 1. 1.] [법률 제11134호, 2011.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12월 31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박재완
⊙법률 제11134호
주세법 일부개정법률
주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그 밖의 요건(이하 이 조에서 “시설기준등”이라 한다)”을 “그 밖의 요건”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면허”를 “면허(이하 “주류 판매업면허”라 한다)”로 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법인 전환에 따른 주류 제조면허 등의 승계) 제6조부터 제8조까지에 따른 주류·밑술·술덧의 제조면허 또는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자가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 및 제8조제1항에서 정한 시설기준과 그 밖의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0조에 따른 면허의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법인이 주류·밑술·술덧의 제조면허 또는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8조까지의 규정”을 “제8조까지 및 제8조의2”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제8조제3항”을 “제8조의2”로 한다.
제15조제2항제9호 단서 중 “제8조제3항”을 “제8조의2”로 한다.
제17조제3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제15조제1항제4호 중 “1,000분의 100미만”은 “1,000분의 50미만”으로 보고, 같은 조 제2항제4호 중 “1,000분의 100이상”은 “1,000분의 50이상”으로 본다.
제21조제2항 중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가격”을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가격(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으로 한다.
제23조제2항 중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를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관할 세무서장”을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4항 중 “관할 세무서장”을 각각 “관할 세무서장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관할 세무서장등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
2.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 수와 원자재·상품·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 등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3.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원자재 사용량, 동력 사용량이나 그 밖의 조업상황 등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제54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판매업면허 또는 직매장 설치허가”를 “판매 정지 및 주류 판매업면허 또는 직매장 설치 허가”로 한다.
1. 제12조에 따른 주류의 제조 또는 출고의 정지 및 제13조에 따른 주류 제조면허의 취소
2. 제14조에 따른 밑술·술덧의 제조 또는 출고의 정지 및 밑술·술덧 제조면허의 취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거나 수입신고를 하는 주류부터 적용한다.
제3조(법인 전환에 따른 주류 제조면허 등의 승계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법인으로 전환 신고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직매장의 판매 정지처분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해당 직매장이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위반한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청문에 관한 적용례) 제5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주류·밑술·술덧의 제조 또는 출고의 정지와 주류 판매 정지처분을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주세법
[시행 2011. 1. 1.] [법률 제10402호, 2010. 12. 2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0년 12월 27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기획개정부 장관 윤증현
⊙법률 제10402호
주세법 일부개정법률
주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 중 “원용량(原容量)”을 “전체용량”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원용량”을 “전체용량”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원 용량”을 “전체용량”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원용량”을 “전체용량”으로 한다.
제6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류 제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주류를 제조할 수 있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시험 목적으로 주류를 제조하는 경우
2. 국공립연구기관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가 학술연구 목적으로 주류를 제조하는 경우
제8조제4항제2호 중 “주업(主業)”을 “주된 업종”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제4호의2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44조의2제1항제3호를 위반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22조제3항제3호 중 “농업인, 임업인 또는 생산자 단체”를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농어업경영체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로 한다.
제24조제2항 중 “탈루(脫漏)가”를 “누락이”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탈루가”를 “누락이”로 한다.
제25조제3항 중 “미납된”을 “내지 아니한”으로 한다.
제29조제1호 중 “음용(飮用)된”을 “마신”으로 한다.
제31조제2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이 법 또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검사 목적으로 수거하는 것
6. 변질, 품질불량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동일한 주류 제조자의 주류 제조장 중 어느 한 곳으로 다시 들어온 수출한 주류
제34조제1항제1호 중 “출고한 주류 제조장에”를 “동일한 주류 제조자의 주류 제조장 중 어느 한 곳으로”로 한다.
제41조제2항 단서 중 “음용하지”를 “마시지”로 한다.
별표 제2호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탁주
1) 녹말이 포함된 재료(발아시킨 곡류는 제외한다)와 국(麴) 및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킨 술덧을 여과하지 아니하고 혼탁하게 제성한 것
2) 1)에 따른 주류의 원료에 당분을 첨가하여 발효시킨 술덧을 여과하지 아니하고 혼탁하게 제성한 것
3) 1) 또는 2)에 따른 주류의 원료에 과실ㆍ채소류를 첨가하여 발효시킨 술덧을 여과하지 아니하고 혼탁하게 제성한 것
4) 1)부터 3)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류의 발효ㆍ제성 과정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료를 첨가한 것
나. 약주
1) 녹말이 포함된 재료(발아시킨 곡류는 제외한다)와 국(麴) 및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킨 술덧을 여과하여 제성한 것
2) 1)에 따른 주류의 원료에 당분을 첨가하여 발효시킨 술덧을 여과하여 제성한 것
3) 1) 또는 2)에 따른 주류의 원료에 과실ㆍ채소류를 첨가하여 발효시킨 술덧을 여과하여 제성한 것
4) 1)부터 3)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류의 발효ㆍ제성 과정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료를 첨가한 것
5) 1)부터 4)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류의 발효ㆍ제성 과정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류를 혼합하여 제성한 것으로서 알코올분 도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수 범위 내인 것
별표 제3호라목1)부터 11)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 단서 중 “과실이”를 “과실ㆍ채소류가”로, “과실을”을 “과실ㆍ채소류를”로 하고, 같은 목 3) 중 “식물약재를”을 “식물을”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제3항제3호 및 별표의 개정규정은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주류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거나 수입신고를 하는 주류부터 적용한다.
제3조(주류 시험 제조 시 주류 제조면허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검사 목적으로 수거하는 주세의 면세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검사 목적으로 수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환입 주류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동일한 주류 제조자의 주류 제조장으로 다시 들어오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세법
[시행 2010. 1. 1.] [법률 제9899호, 2009.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12월 31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윤 증 현
⊙법률 제9899호
주세법 일부개정법률
주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제1조부터 제5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장 총칙
제1조(과세대상) 주류에 대하여는 이 법에 따라 주세를 부과한다.
제2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주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주류를 제조하여 제조장으로부터 출고(出庫)하는 자
2. 주류를 수입하는 경우 「관세법」에 따라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류”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주정(酒精)[희석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에틸알코올을 말하며, 불순물이 포함되어 있어서 직접 음료로 할 수는 없으나 정제하면 음료로 할 수 있는 조주정(粗酒精)을 포함한다.]
나. 알코올분 1도 이상의 음료[용해(鎔解)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가루 상태인 것을 포함하되,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으로서 알코올분이 6도 미만인 것과 국세청장이 제5조의2에 따른 주류판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류가 아닌 것으로 결정한 것은 제외한다.]
2. “주류의 규격”이란 주류를 구분하는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말한다.
가. 주류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료의 사용량
나. 주류에 첨가할 수 있는 재료의 종류 및 비율
다. 주류의 알코올분 및 불휘발분(不揮發分)의 함량
라. 주류를 나무통에 넣어 저장하는 기간
마. 주류의 여과 방법
바. 그 밖의 주류 구분 기준
3. “알코올분”이란 원용량(原容量)에 포함되어 있는 에틸알코올(섭씨 15도에서 0.7947의 비중을 가진 것을 말한다)을 말한다.
4. “불휘발분”이란 원용량에 포함되어 있는 휘발되지 아니하는 성분을 말한다.
5. “주조연도”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6. “밑술”이란 효모를 배양·증식한 것으로서 당분이 포함되어 있는 물질을 알코올 발효시킬 수 있는 재료를 말한다.
7. “술덧”이란 주류의 원료가 되는 재료를 발효시킬 수 있는 수단을 재료에 사용한 때부터 주류를 제성(製成)하거나 증류(蒸溜)하기 직전까지의 상태에 있는 재료를 말한다.
8. “국(麴)”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녹말이 포함된 재료에 곰팡이류를 번식시킨 것
나. 녹말이 포함된 재료와 그 밖의 재료를 섞은 것에 곰팡이류를 번식시킨 것
다. 효소로서 녹말이 포함된 재료를 당화(糖化)시킬 수 있는 것
9. “포탈”이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의 납부를 회피하거나 조세를 환급 또는 공제받는 것을 말한다.
제4조(주류의 종류) ① 주류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주정
2. 발효주류
가. 탁주
나. 약주
다. 청주
라. 맥주
마. 과실주
3. 증류주류
가. 소주
1) 증류식 소주
2) 희석식 소주
나. 위스키
다. 브랜디
라. 일반 증류주
마. 리큐르
4. 기타 주류
② 제1항에 따른 주류의 종류별 세부 내용은 별표와 같다.
제5조(주류의 규격 등) ① 알코올분의 도수는 섭씨 15도에서 원 용량 100분(分) 중에 포함되어 있는 알코올분의 용량으로 한다.
② 불휘발분의 도수는 섭씨 15도에서 원용량 100세제곱센티미터 중에 포함되어 있는 불휘발분의 그램 수로 한다.
③ 주류에는 「식품위생법」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생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유해한 성분이 포함되어서는 아니 된다.
④ 주류의 규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의2(주류판정심의위원회) ① 알코올분 1도 이상을 함유하는 건강기능식품 등이 주류에 해당하는 지에 관하여 심의하기 위하여 국세청장 소속으로 주류판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의약품, 식품 등 관련 분야 전문가 중에서 국세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으로서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국세청장이 임명하는 사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장[제1절(제6조부터 제18조까지) 및 제2절(제19조 및 제20조)]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장 주류의 제조 및 판매
제1절 주류 제조면허 및 주류 판매업면허
제6조(주류 제조면허) ① 주류를 제조하려는 자는 제4조에 따른 주류의 종류별로 주류 제조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과 그 밖의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같은 주류 제조장에서 제조하는 주류를 추가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희석식 소주 외의 주류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주류의 제조에 관한 면허(이하 “주류 제조면허”라 한다)를 받은 자가 제조면허를 받은 주류를 제조하기 위하여 주류 제조장에서 주류를 물로 희석하거나 제조면허를 받은 주류에 첨가할 수 있는 재료를 섞는 것은 제조로 보지 아니한다.
③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는 관할 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아 해당 주류를 용기에 넣는 제조장(이하 “용기주입제조장”이라 한다)을 따로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주류를 용기에 넣는 행위는 주류 제조로 보고, 용기주입제조장은 주류 제조장으로 본다.
④ 관할 세무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주류를 제조하게 하는 것이 주세 보전(保全)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면허를 취소하고 새로 공동면허(共同免許)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세 보전상 그 공동면허를 존속시킬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동면허를 취소하고 공동면허를 받았던 자의 신청을 받아 종전의 주류 제조면허를 할 수 있다.
⑤ 관할 세무서장은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가 운영하는 주류 제조장 시설이 제1항에 따른 시설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완을 명할 수 있다.
제7조(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면허) 밑술 또는 술덧을 제조하려는 자는 제조장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과 그 밖의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가 그 주류 제조장에서 원료용으로 제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주류 판매업면허) ① 주류 판매업(판매중개업 또는 접객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려는 자는 주류 판매업의 종류별로 판매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과 그 밖의 요건(이하 이 조에서 “시설기준등”이라 한다)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류 판매업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주류 판매업의 면허(이하 “주류 판매업면허”라 한다)를 받은 자가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시설기준등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법인이 주류판매업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주류 판매에 관한 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주류 판매업의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허가를 받은 장소에서 주류 판매업을 하는 자
2. 주류 판매를 주업(主業)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⑤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자에 관하여는 제6조제5항을 준용한다.
제9조(면허의 조건) 관할 세무서장은 주류·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면허나 주류 판매업면허를 할 때 주세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면허 기한, 제조 범위 또는 판매 범위, 제조 또는 판매를 할 때의 준수사항 등을 면허의 조건으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면허의 제한) 관할 세무서장은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면허 신청 또는 법인전환 신고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면허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면허 신청인이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2. 면허 신청인 또는 제8조제3항에 따라 전환되는 법인(이하 “전환법인”이라 한다)의 신고인이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또는 금치산자인 경우로서 그 법정대리인이 제1호 또는 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면허 신청법인 또는 전환법인의 경우 그 임원 중에 제1호 또는 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4. 면허 신청인 또는 전환법인 신고인이 제1호 또는 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조장 또는 판매장의 지배인으로 하려는 경우
5. 면허 신청인 또는 전환법인 신고인이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居所)를 두지 아니한 경우 그 대리인 또는 지배인이 제1호 또는 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6. 면허 신청인 또는 전환법인 신고인이 신청 또는 신고 당시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한 경우
7. 면허 신청인이 국세 또는 지방세를 50만원 이상 포탈하여 처벌 또는 처분을 받은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8. 면허 신청인이 「조세범 처벌법」 제10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처벌을 받은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9. 면허 신청인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10. 면허 신청인이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경우
11. 국세청장이 세수(稅收) 보전, 주류의 유통·판매 관리 등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고시하는 장소에 면허 신청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판매장을 설치하려는 경우
12. 면허 신청인이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경우
13. 국세청장이 인구, 주류 소비량 및 판매장의 수 등을 고려하여 주류의 수급(需給) 균형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고시한 지역에 면허 신청인이 판매장을 설치하려는 경우
제11조(제조장 및 판매장의 이전) 주류·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면허나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자가 그 제조장 또는 판매장을 이전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입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자가 판매장을 이전하려는 장소가 제10조제11호 또는 같은 조 제13호에 해당하는 장소인 경우에는 전입지 관할 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2조(주류의 제조 또는 출고의 정지) ① 관할 세무서장은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기간(제3호 또는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원인이 제거될 때까지의 기간)을 정하여 주류의 제조 또는 출고의 정지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제5조제3항을 위반하여 주류를 제조한 경우
2. 제11조 본문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신고를 하고 주류 제조장을 이전한 경우
3. 제36조를 위반하여 담보의 제공 또는 주류의 보존을 하지 아니한 경우
4. 제43조에 따른 지정 사항을 위반한 경우
4의2. 제44조의2를 위반하여 표시사항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5. 제47조에 따른 장부 기록의무를 고의로 위반한 경우(제17조제1항에 따른 직매장의 장부 기록의무를 고의로 위반한 경우를 포함한다)
6. 「조세범 처벌법」 제1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경우
7. 주세를 포탈한 경우
8. 주류의 규격을 위반하여 주류를 제조한 경우
9. 주세 체납기간이 3개월을 초과한 경우
10. 「부가가치세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과세기간별로 「조세범처벌법」 제10조제1항·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등을 위반한 금액이 총주류매출금액(총주류매입금액이 총주류매출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총주류매입금액을 말한다)의 1,000분의 5 이상 1,000분의 50 미만인 경우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주류의 제조 또는 출고의 정지처분을 한 경우 반제품(半製品)이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류의 제조나 그 밖에 필요한 행위를 계속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세를 다 낼 때까지 그 주류의 제조에 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한다.
제13조(주류 제조면허의 취소) ① 관할 세무서장은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주류 제조장에 대한 모든 주류 제조면허(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류의 주류 제조면허로 한정한다)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제6조제1항에 따른 면허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다만, 시설기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보완 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한다.
2. 주류 제조자가 허가받은 직매장 중 하나 이상의 직매장에서 「부가가치세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과세기간별로 「조세범 처벌법」 제10조제1항·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등을 위반한 금액이 그 주류 제조자가 허가받은 모든 직매장의 총주류매출금액(총주류매입금액이 총주류매출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총주류매입금액을 말한다)의 1,000분의 50 이상인 경우
3. 부정한 방법으로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경우
4. 제10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5. 제12조제1항에 따라 주류의 제조 정지처분 또는 출고 정지처분을 받은 자가 그 기간에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
6. 제44조에 따른 납세증명표지를 위조·변조 또는 파손해서 사용하거나 위조·변조 또는 파손된 납세증명표지를 가지고 있는 경우
7. 「부가가치세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과세기간별로 「조세범 처벌법」 제10조제1항·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등을 위반한 금액이 총주류매출금액(총주류매입금액이 총주류매출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총주류매입금액을 말한다)의 1,000분의 50 이상인 경우
8. 「조세범 처벌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범칙행위를 한 경우
9.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주세를 포탈한 경우
가. 탁주: 50만원 이상
나. 탁주·맥주를 제외한 발효주류 및 기타 주류: 200만원 이상
다. 주정 및 증류주류: 500만원 이상
라. 맥주: 1천만원 이상
10. 2주조연도(酒造年度) 이상 계속하여 주류를 제조하지 아니한 경우
11. 1주조연도 중 3회 이상 주세를 포탈한 경우
12. 같은 주류 제조장에서 제조면허를 받은 주류가 아닌 주류를 제조한 경우
13. 주류 제조면허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
14. 타인과 동업(同業) 경영을 한 경우
15.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가 부재자(不在者)인 경우로서 공증인의 공증(公證)에 의하여 주류의 제조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 또는 지배인을 선임(選任)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되었거나 실종된 경우
16.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가 부재자이면서 무능력자인 경우로서 「상법」 제8조에 따른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주류 제조면허를 취소한 경우에는 제12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14조(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면허의 취소 등) 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면허를 받은 자에 관하여는 제12조 및 제13조를 준용한다.
제15조(주류 판매 정지처분 등) ① 관할 세무서장은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판매 정지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제11조 본문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신고를 하고 판매장을 이전한 경우
2. 제44조에 따른 납세증명표지가 없는 주류를 판매하거나 보유한 경우
3. 제47조에 따른 장부 기록의무를 고의로 위반한 경우
4. 「부가가치세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과세기간별로 「조세범 처벌법」 제10조제1항·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등을 위반한 금액이 총주류매출금액(총주류매입금액이 총주류매출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총주류매입금액을 말한다)의 1,000분의 10 이상 1,000분의 100 미만인 경우
② 관할 세무서장은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제8조제1항에 따른 면허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다만, 시설기준에 미달된 경우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보완 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한다.
2. 부정한 방법으로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경우
3. 제11조 단서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고 판매장을 이전한 경우
4. 「부가가치세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과세기간별로 「조세범 처벌법」 제10조제1항·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등을 위반한 금액이 총주류매출금액(총주류매입금액이 총주류매출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총주류매입금액을 말한다)의 1,000분의 100 이상인 경우
5. 「조세범 처벌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범칙행위를 한 경우
6. 2주조연도 이상 계속하여 주류를 판매하지 아니한 경우
7. 주류를 가공하거나 조작한 경우
8. 주류 제조면허 없이 제조한 주류나 주세를 면제받은 주류를 판매 또는 보유한 경우
9. 주류 판매업면허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 다만, 제8조제3항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10. 타인과 동업 경영을 한 경우
③ 관할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라 주류 판매업면허를 취소한 경우 재고품이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판매나 그 밖에 필요한 행위를 계속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제조 등의 폐지) ①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가 그 제조를 그만두려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면허의 취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면허나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자가 그 제조 또는 판매를 그만둔 경우에는 이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주류·밑술·술덧의 제조면허 또는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자가 그 제조 또는 판매를 잠시 중단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8조제4항에 따라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5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17조(직매장 설치 허가) ①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는 주류의 원거리(遠距離)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관할 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아 직매장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직매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③ 직매장에 관하여는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제15조 및 제16조제2항·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5조제2항제4호 중 “1,000분의 100”은 “1,000분의 50”으로 본다.
제18조(주류 제조면허 등의 상속) ① 주류·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 또는 주류 판매업을 상속한 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상속인이 제10조제1호·제2호 및 제5호부터 제10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제조 또는 판매업의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10조제6호 중 “면허 신청인 또는 전환법인 신고인이 신청 또는 신고 당시”는 “면허 신고인이 신고 당시”로 본다.
제2절 주류제조관리사 및 주류업단체
제19조(주류제조관리사) ① 주류 제조장에는 주류의 제조 관리와 품질 향상을 위하여 주류제조관리사를 둘 수 있다.
② 주류제조관리사가 되려는 사람은 국세청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면허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주류제조관리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이어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주류제조관리사가 될 수 없다.
1. 정신질환자 또는 심신박약자
2. 전염병 환자
3. 마약, 대마나 그 밖의 중독성 물질에 중독된 사람
⑤ 국세청장은 주류제조관리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1.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주류의 제조 과정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법 또는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경우
⑥ 주류제조관리사 자격시험은 학과시험과 실무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학과시험에 합격해야만 실무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다만, 주류의 제조·관리에 관한 학과 또는 양성기관을 수료한 사람과 주세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에게는 학과시험을 면제한다.
⑦ 주류제조관리사의 종류, 자격시험, 주류의 제조·관리에 관한 학과, 양성기관 및 주세 업무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주류업단체) ①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 또는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자는 주세 보전에 협력하고 상호 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주류업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류업단체는 법인으로 하며, 그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주류업단체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장[제1절(제21조 및 제22조), 제2절(제23조부터 제26조까지 및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 제3절(제31조부터 제35조까지), 제4절(제36조부터 제39조까지) 및 제5절(제40조부터 제48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장 주세의 부과·징수
제1절 주세의 과세표준과 세율
제21조(과세표준) ① 주정에 대한 주세의 과세표준은 주류 제조장에서 출고한 수량이나 수입신고하는 수량으로 한다.
② 주정 외의 주류에 대한 주세의 과세표준은 주류 제조장에서 출고하는 경우에는 출고하는 때의 가격으로 하고,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가격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주류 제조장에서 출고하는 때의 가격에는 그 주류의 주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며, 그 용기(容器) 대금(代金)과 포장비용을 포함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기 대금 또는 포장비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주류 가격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세율) ① 주정에 대한 세율은 주정 1킬로리터당 5만 7천원(알코올분 95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1도마다 600원을 더하여 계산한다)으로 한다.
② 주정 외의 주류에 대한 세율은 다음과 같다.
1. 발효주류
가. 탁주: 100분의 5
나. 약주·과실주: 100분의 30
다. 청주: 100분의 30
라. 맥주: 100분의 72
2. 증류주류: 100분의 72
3. 기타 주류
가. 별표 제4호가목 및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주류: 100분의 72. 다만, 다목의 주류 중 불휘발분이 30도 이상인 것은 100분의 10으로 한다.
나. 별표 제4호나목의 주류: 100분의 30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류(이하 “전통주”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고 수량 이하의 것에 대한 세율은 제2항에 따른 세율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1. 전통문화를 전수·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류
2. 주류 부문의 전통식품 명인(名人)이 제조한 주류
3. 농업인, 임업인 또는 생산자 단체가 제조하는 주류
제2절 주세의 징수
제23조(과세표준 등의 신고) ① 주류 제조장에서 주류를 출고한 자는 매월 주류 제조장에서 출고한 주류의 종류, 알코올분, 수량, 가격, 세율, 산출세액, 공제세액, 환급세액, 납부세액 등을 적은 신고서를 출고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다음 달 말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주류 제조자는 제29조제2호·제3호 또는 제30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출고된 주류 또는 출고된 것으로 보는 주류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주류를 수입하는 자는 수입신고하는 때에 「관세법」에 따른 신고서를 관할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결정 및 경정) ① 관할 세무서장은 제2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서의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2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脫漏)가 있는 경우에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更正)한다.
③ 관할 세무서장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 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 서류를 근거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④ 관할 세무서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다시 경정한다.
제25조(납부 및 징수) ① 주류 제조장에서 주류를 출고한 자는 출고한 주류의 수량 또는 가격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주류를 수입하는 자는 수입한 주류의 수량 또는 가격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관할 세관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주세를 납부하여야 할 자가 그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세관장은 그 미납된 세액을 국세 징수 또는 관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26조(납부기한) 주세는 매월 분을 제2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서 제출기한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입하는 주류에 관하여는 「관세법」에 따른다.
제28조(수입 주류에 대한 과세) 수입하는 주류에 대한 주세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관세법」에 따른다.
제29조(출고된 것으로 보는 경우) 주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조장에서 출고된 것으로 본다.
1. 제조장에서 음용(飮用)된 경우
2. 주류 제조면허가 취소된 경우로서 주류가 제조장에 남아 있는 경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제조장에 있는 주류가 공매(公賣) 또는 경매되거나 파산절차에 따라 환가(換價)된 경우
4. 제조장에 있는 주류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제30조(담보 미제공 시의 주세 징수) 제36조에 따라 담보 제공 또는 주류 보존을 명한 경우 담보의 제공 또는 주류의 보존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조장에 있는 주류를 제조장에서 출고된 것으로 보아 지체 없이 그 주세를 징수한다.
제3절 면세, 세액공제 및 세액의 환급
제31조(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류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세를 면제한다.
1. 수출하는 것
2.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외국 군대에 납품하는 것
3. 외국에 주둔하는 국군부대에 납품하는 것
4. 주한외국공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납품하는 것
5. 외국 선원 휴게소에 납품하는 것
6. 이 법 또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검사 목적으로 수거하는 것
7.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무형문화재로 지정받은 기능보유자가 제조한 주류로서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무형문화재 공개에 사용되는 것
8. 「약사법」에 따라 의약품을 제조할 때 원료로서 사용되는 것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류의 수입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세를 면제한다.
1. 주한외국공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공용품(公用品)으로 직접 수입하는 것 또는 주한외교관 및 이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자가(自家) 소비용으로 직접 수입하는 것
2. 사원, 교회나 그 밖의 종교 단체에 의식용(儀式用)으로 외국에서 기증한 것
3. 여행자가 입국할 때에 직접 가지고 들어오는 주류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것
4. 「약사법」에 따라 의약품을 제조하기 위한 원료로서 수입하는 것
③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세관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지정한 기한까지 수출, 수입 또는 납품에 관한 증명을 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제조자 또는 수입신고를 한 자로부터 지체 없이 주세를 징수한다. 다만,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滅失)된 것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세를 면제할 수 있다.
④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세관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주세가 면제되는 주류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세액에 상당하는 담보물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주세가 면제된 주류가 원래 목적에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면세 주류를 가지고 있는 자를 주류를 제조한 자로 보고, 그 면세 주류를 수입한 자를 주류를 수입한 자로 보아 지체 없이 그 주세를 징수한다.
제32조(주정에 대한 면세) ① 주정을 국가의 화약 제조용, 연초 발효용(수출용만 해당한다), 연료용, 의료 의약품용이나 그 밖의 공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세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원래 목적으로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고지(入庫地) 또는 인수(引受) 장소를 주류 제조장으로 보고, 입고지 또는 인수 장소의 영업자를 주류를 제조한 자로 보아 지체 없이 그 주세를 징수한다.
제33조(미납세 출고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류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류를 수출하기 위하여 다른 장소로 반출하는 것[내국신용장(內國信用狀) 또는 「대외무역법」에 따른 구매확인서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주류를 제조 또는 가공하기 위한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류 제조장에서 출고하거나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주류로서 반입 장소에 반입된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명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반출자로부터 그 주세를 징수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주류가 반입 장소에 반입되기 전에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주류를 반입한 자는 반입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그 반입 사실을 반입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주류에 대하여 제25조를 적용할 때에는 그 주류의 반입 장소를 주류 제조장으로 보고, 반입자를 주류 제조장에서 주류를 출고한 자로 본다.
제34조(환입 주류에 대한 세액공제 및 환급) ① 이미 주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되어야 할 주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 또는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서 그 세액을 공제하고, 납부 또는 징수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還給)한다.
1. 변질, 품질불량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출고한 주류 제조장에 다시 들어온 경우
2. 변질, 품질불량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수입신고자의 본점 소재지 또는 하치장에서 폐기된 경우
3. 유통과정 중 파손 또는 자연재해로 멸실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공제 또는 환급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3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신고와 함께 공제 또는 환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이미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가산세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제 또는 환급하지 아니한다.
제35조(원료용 주류에 대한 세액공제 및 환급) ① 이미 과세되었거나 과세되어야 할 주류를 원료로 하여 제조한 주류(용기주입제조장에서 제조한 주류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서 그 원료용 주류에 대한 주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제하여야 할 금액이 해당 주류에 대한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주세액이 없는 것으로 한다.
③ 제31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주류의 원료용 주류에 대한 주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환급한다. 다만, 납부할 주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공제하여야 한다.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원료용 주류에 대한 주세액의 공제 및 환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이미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가산세는 제1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공제 또는 환급하지 아니한다.
제4절 납세의 담보
제36조(주세의 담보 및 보증) 관할 세무서장은 주세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주류 제조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세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거나 납세 보증으로서 주세액에 상당하는 가액(價額)의 주류를 보존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37조(납세 보증 주류의 주세 충당) 납세의무자가 이 법에 따라 납세 보증으로서 보존하는 주류에 대하여 기한까지 주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납세 보증으로서 보존하는 주류를 「국세징수법」에서 정하는 공매절차에 부쳐 공매한 금액으로 주세를 충당하여야 한다.
제38조(납세 보증 주류의 보존) 주류 제조자는 제36조에 따라 납세 보증으로서 보존하는 주류를 처분하거나 제조장에서 출고할 수 없다.
제39조(「국세기본법」의 준용) 납세 담보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 제29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절 주세의 보전
제40조(주세 보전명령) 국세청장은 주세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류·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자나 주류 판매업자에게 제조, 저장, 양도, 양수, 이동, 설비 또는 가격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제41조(밑술 등의 처분 또는 출고의 승인) ① 밑술 또는 술덧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처분하거나 주류 제조장에서 출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해당 밑술 또는 술덧을 탁주로 보아 그 제조자로부터 주세를 지체 없이 징수한다. 다만,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주류로서 음용하지 못하게 하는 처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2조(주정 구입 등의 제한) 주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구입·사용 또는 보유하거나 제조장에서 출고할 수 없다.
제43조(주류 제조 원료의 종류 등의 지정) 국세청장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양곡(糧穀)의 수급 조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경우와 주류의 품질 관리 또는 주류의 수급 조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의 주류 제조에 필요한 원료의 종류와 수량을 지정할 수 있다.
제44조(납세증명표지) ① 국세청장은 주세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고하는 주류의 용기에 납세 또는 면세 사실을 증명하는 표지(이하 “납세증명표지”라 한다)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국세청장은 납세증명표지의 규격, 사용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제조자에게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제44조의2(주류의 표시사항) ① 주류를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주류의 용기 또는 상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1. 주류의 종류
2. 원료의 명칭 및 함량
3. 주된 원료가 생산된 국가나 지역
4. 제조일자 및 면세여부
5.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사항의 표시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5조(주류 보유의 제한) ① 납세증명표지가 없는 주류, 면허 없이 제조한 주류 또는 면세한 주류는 판매의 목적으로 가질 수 없다.
②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자가 제1항에 따른 주류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판매의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본다.
제46조(제조·판매 등의 신고) 주류·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자나 주류 판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저장 또는 판매에 관한 사항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7조(장부 기록의무) 주류·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자나 주류 판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저장 또는 판매에 관한 사항을 장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48조(영업정지 등의 요구) ① 관할 세무서장은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허가를 받은 장소에서 주류 판매업을 하는 자가 납세증명표지가 없는 주류, 면허 없이 제조한 주류 또는 면세한 주류를 가지고 있거나 판매한 경우에는 해당 주무관청에 그 영업의 정지 또는 허가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해당 주무관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영업의 정지 또는 허가취소를 하여야 한다.
제4장(제49조부터 제54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장 보칙
제49조(주류의 검정) 관할 세무서장은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가 주류를 제조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수량과 알코올분을 검정(檢定)한다.
제50조(기기 등의 검정) 주류·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자나 주류 판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저장 또는 판매에 사용하는 기계, 기구와 용기의 검정을 받아야 한다.
제51조(검사와 승인) 주류·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자나 주류 판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저장 또는 판매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장의 검사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2조(세무공무원의 질문·검사 및 처분) ①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주류·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자나 주류 판매업자에게 질문을 하거나 다음 각 호의 물건에 대하여 검사를 하는 등 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 주류·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자가 보유하는 주류·밑술 또는 술덧이나 주류 판매업자가 보유하는 주류
2. 주류·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저장 또는 판매에 관한 모든 관련 장부나 그 밖의 서류
3. 주류·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저장 또는 판매를 위하여 필요한 건축물, 기계, 기구, 용기, 원료나 그 밖의 물건
②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운반 중인 주류, 밑술 또는 술덧을 검사하거나 그 출처 또는 도착지를 질문할 수 있다.
제53조(견본 제출 요구)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주류·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자나 주류 판매업자가 가지고 있는 주류·밑술 또는 술덧의 견본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54조(청문) 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13조에 따른 주류 제조면허의 취소
2. 제14조에 따른 밑술 또는 술덧 제조면허의 취소
3. 제15조(제1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주류 판매업면허 또는 직매장 설치허가의 취소
4. 제19조제5항에 따른 주류제조관리사면허의 취소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호나목 및 제5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2조제1항제4호의2 및 제44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거나 수입신고하는 주류부터 적용한다.
제3조(주류 판매업면허 전환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법인으로 전환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주류의 제조 또는 출고의 정지 및 제조면허 취소에 대한 적용례) 제12조제1항제4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주류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가 주류의 용기 등의 표시사항을 위반한 분부터 적용하고, 제12조제1항제10호 및 제13조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주류제조자가 세금계산서의 교부의무 등을 위반한 분부터 적용하며, 제1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직매장이 세금계산서의 교부의무 등을 위반한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주류의 판매정지처분 등에 대한 적용례) 제15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주류판매자가 세금계산서의 교부의무 등을 위반한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주류의 용기등의 표시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거나 수입신고하는 주류부터 적용한다.
제7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주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주세법
[시행 2008. 7. 1.] [법률 제8837호, 2008. 1. 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8837호(2008.1.4)
주세법 일부개정법률
주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제1호나목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전통문화의 전수·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류, 주류 부문의 전통식품명인이 제조한 주류 또는 농업인·임업인 또는 생산자 단체가 제조하는 주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류(이하 "전통주"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고수량 이하의 것에 대한 세율은 제2항에 따른 세율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전통주의 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세법
[시행 2006. 1. 1.] [법률 제7841호, 2005.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7841호(2005.12.31)
주세법 일부개정법률
주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주류판매업의 면허를 받은 것으로 의제된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폐업신고를 한 때에는 제2항의 주류판매업 폐지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27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2호의 환급받은 세액이 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중 납세의무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7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주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한 때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다음 각 목의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
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나. 초과하여 환급받은 세액 × 환급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제34조제1항중 "주류제조장에 환입되거나 유통과정중 파손 또는 자연재해로 인하여 멸실된 경우에는"을 "주류제조장에 환입되거나 수입신고자의 본점 소재지 또는 하치장에서 폐기되거나 유통과정 중 파손 또는 자연재해로 인하여 멸실된 경우에는"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제23조제1항"을 "제23조제1항 또는 동조제3항"으로 한다.
별표 제2호 마목(5)중 "(1) 또는 (2)"를 "(1) 내지 (4)"로 하고, 동표 제3호 가목(2)(라)중 "(1) (가)의 규정"을 "(1) (가) 또는 (1) (라)의 규정"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주류판매업 폐지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③(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거나 수입신고하는 주류부터 적용한다.
④(세액공제 및 환급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세법
[시행 2005. 9. 1.] [법률 제7532호, 2005. 5.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7532호(2005.5.31)
주세법 일부개정법률
주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주세법"을 "주세법"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를 "3월 이내의 기간(제3호 또는 제9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원인이 제거될 때까지의 기간)을 정하여"로 한다.
제15조제1항 각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를 "3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주류의 제조 또는 출고의 정지처분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동조동항 각 호의 해당 행위부터 적용한다.
③(주류판매정지처분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동조동항 각 호의 해당 행위부터 적용한다.
주세법
[시행 2005. 1. 1.] [법률 제7323호, 2004.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7323호(2004.12.31)
주세법중개정법률
주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제1호나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규모 농업인·임업인 또는 생산자단체가 제조하는 과실주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출고수량 이하의 것에 대하여는 100분의 15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과실주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2항제1호 나목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세법
[시행 2004. 1. 1.] [법률 제7031호, 2003.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주세법
[시행 2002. 1. 1.] [법률 제6559호, 2001.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6559호(2001.12.31)
주세법중개정법률
주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제1호 다목중 "100분의 70"을 "100분의 30"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거나 수입신고하는 주류부터 적용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주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주세법
[시행 2000. 1. 1.] [법률 제6055호, 1999. 12. 28., 전부개정]
【제정·개정문】
주세법
[시행 1996. 1. 1.] [법률 제5036호, 1995. 1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주세법중개정법률[1995.12.29, 법률제5036호]
주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포탈"이라 함은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를 받는 것을 말하며, 미수의 경우를 포함한다.
제3조제7호 본문 및 제8호 본문중 "다음 각목에 규정된 것"을 각각 "다음 각목에 규정된 것. 다만, 엑스분 2도이상인 것을 제외한다."로 한다.
제5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주류의 제조면허를 받은 제조장의 시설이 면허후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보완을 명할 수 있다.
제10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면허의 신청자가 법인으로서 그 임원 또는 주주(다만, 證券去來法에 의하여 韓國證券去來所에 株式을 上場한 法人의 株主 및 大統領令이 정하는 株主를 제외한다)중에 제1호·제6호·제6호의2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을 때
제15조제1항 본문중 "정부는"을 "관할세무서장은"으로 하고, 동항제1호·제2호 및 제1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제8호를 삭제한다.
1. 조세범처벌법 제12조의2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한 때
2. 주세를 포탈한 때
11.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기장의무를 고의로 위반한 때
제1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주류제조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때부터 그 주류제조장의 각종주류(第1號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酒類에 한한다.)제조의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때
2. 제5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3. 2주조연도이상 계속하여 제조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
4. 탁주에 있어서는 100만원이상, 맥주에 있어서는 1천만원이상, 기타의 주류에 있어서는 500만원이상의 주세를 포탈한 때
5. 3회이상 주세를 포탈한 때
6. 동일 제조장내에서 면허종목외의 주류를 제조한 때
7. 제10조제1호 내지 제6호·제6호의2·제7호·제9호 또는 제11호의 규정에 해당된 사실을 기만하여 주류의 제조면허를 받은 때
8.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과세기간별로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제1항·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위반등의 금액이 총주류매출금액 또는 총주류매입금액의 100분의 20이상인 때
9.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범칙행위를 한 때
10. 제조의 면허를 사실상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타인과 동업으로 경영을 한 때
11. 제10조제2호 내지 제4호, 제6호 또는 제7호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때
12.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류의 제조 또는 출고의 정지처분을 받은 자가 그 기간중 이에 위반한 때
13. 제38조의2의 규정에 의한 납세증명표식를 위조·변조 또는 손괴하여 사용하거나 소지한 때
14. 제조의 면허를 받은 자가 부재자로서 공증인이 공증하는 바에 의하여 주류제조에 관한 모든 권한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 또는 지배인의 선임없이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되었거나 실종된 때. 다만, 부재자가 무능력자인 경우에 상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대리인이 없는 때로 한다.
제17조제1항 본문중 "정부는"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분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은"으로 하고, 동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18조제1항 본문중 "정부는"을 "관할세무서장은"으로 하고, 동항제1호 내지 제1호의 3을 각각 제1호의2 내지 제1호의4로 하며, 동항에 제1호 및 제1호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항제1호의3(종전의 第1號의2) 및 제1호의4(종전의 第1號의3)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때
1의3.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기장의무를 고의로 위반한 때
1의4.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과세기간별로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제1항·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위반등의 금액이 총주류매출금액 또는 총주류매입금액의 100분의 20이상인 때
1의5.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범칙행위를 한 때
9. 제38조의7의 규정에 의한 구입명령을 위반한 때. 다만, 당해 판매업자가 소재하는 지역의 제조장의 생산량이나 출고량이 현저히 감소하는 등 당해 판매업자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구입하지 못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19조제2항제3호중 "100분의 150"을 "100분의 130"으로 하고, 동항제6호·제7호 및 제10호 라목중 "100분의 120"을 각각 "100분의 100"으로 한다.
제22조제5호중 "주류가"를 "주류의"로 한다.
제23조중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한 것으로 간주한다."를 "이를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한 것으로 보아 즉시 주세를 징수한다."로 한다.
제28조의3의 제목 "(未納稅 搬出)"을 "(未納稅 출고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5항중 "반입지 소관세무서장"을 "반입지 관할세무서장"으로 한다.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류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제28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주류를 수출하기 위하여 다른 장소로 반출하는 것(內國信用狀 또는 對外貿易法에 의한 購買承認書에 의한 경우에 한한다.)
2. 주류를 제조·가공하기 위한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거나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것
제4장의 제목 "잡칙"을 "보칙"으로 한다.
제38조의7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8조의7 (희석식소주의 자도소주 100분의 50이상 구입명령) ①국세청장은 주류 판매업자(酒類仲介業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에 대하여 매월 제3조의3 제2호에 규정하는 희석식 소주의 총구입액의 100분의 50이상을 당해 주류판매업자의 판매장이 소재하는 지역(서울特別市·仁川廣域市 및 京畿道, 大邱廣域市 및 慶尙北道, 光州廣域市 및 全羅南道, 大田廣域市 및 忠淸南道는 이를 각각 1개 地域으로 보며, 釜山廣域市와 그 밖의 道는 이를 각각 別個의 地域으로 본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과 같은 지역에 소재하는 제조장(第5條第5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容器注入製造場을 제외한다. 이하 이 項에서 같다)으로부터 구입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구입명령은 직전연도의 전국시장 점유율이 100분의 10이상인 제조업자가 소재하는 지역내의 주류판매업자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도소주 구입비율 계산에 있어서는 수출분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수입분을 포함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도소주구입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3조제1항 본문중 "좌에 게기하는"을 "다음에 규정하는"으로 한다.
제5조의2제7항중 "재무부령"을 "총리령"으로 한다.
제5조제5항, 제7조제1항, 제37조제1항 및 제2항, 제42조 및 제45조제1항중 "정부"를 각각 "관할세무서장"으로 한다.
제8조제3항, 제13조제2항, 제24조제1항 및 제2항, 제40조중 "정부에"를 각각 "관할세무서장에게"로 한다.
제10조, 제11조, 제24조제3항 및 제29조중 "정부는"을 각각 "관할세무서장은"으로 한다.
제38조 및 제45조제6항중 "정부는"을 각각 "국세청장은"으로 한다.
제45조제5항중 "정부의"를 "국세청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의"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거나 수입신고하는 주류부터 적용한다.
③(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주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맥주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1997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세법
[시행 1995. 10. 1.] [법률 제4956호, 1995. 8. 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주세법중개정법률[1995.8.4, 법률제4956호]
주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 (과세대상) 주류에는 이 법에 의하여 주세를 부과한다.
제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2 (납세의무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주류를 제조하여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는 자
2. 관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로서 주류를 관세법의 규정에 의한 보세구역(이하 "保稅區域"이라 한다)으로부터 반출하는 자
제5조제1항중 "정부의 면허를"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의 면허를"로 하고, 동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탁주(大統領令이 정하는 長期保存이 가능한 濁酒를 제외한다)의 공급구역은 주류제조장 소재지의 시(서울特別市와 廣域市를 포함한다)·군의 행정구역으로 한다. 다만, 주류공급사정과 주세보전상 그 공급구역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동일 지방국세청관내에 한하여 당해 지방국세청장이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⑥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류제조의 면허를 받은 자 2인이상이 공동으로 주류를 제조하게 하는 것이 주세보전상 필요하다고 관할지방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은 그 면허를 취소하고 새로이 공동면허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세보전상 그 공동면허를 존속시킬 필요가 없다고 관할지방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은 그 공동면허를 취소하고 공동면허를 받았던 자의 신청에 의하여 종전의 주류제조면허를 할 수 있다.
제5조의2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탁주제조장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장에는 주조사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를 삭제한다.
제8조제1항앞에 제목 "(酒類販賣業의 免許)"를 삽입하고, 동조제1항중 "정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기준 기타 요건에 의하여 주류판매업의 종류별로 관할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로 한다.
제10조제2호중 "전호, 제6호 또는 제7호"와 동조제3호·제4호 및 제11호중 "제1호, 제6호 또는 제7호"를 각각 "제1호, 제6호, 제6호의2 또는 제7호"로 하고, 동조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8호중 "제조장 또는 판매장"을 "판매장"으로 한다.
6의2. 면허의 신청자가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제4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을 받은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 (사업장의 이전) ①주류·밑술·술덧의 제조 또는 주류의 판매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그 제조장 또는 판매장을 이전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입지 관할세무서장(이하 이 條에서 "稅務署長"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주류의 판매장을 동일한 시(서울特別市와 廣域市를 포함한다)·군의 행정구역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고자 하는 때에는 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세무서장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경우 이전하고자 하는 제조장 또는 판매장의 시설이 각각 제5조제2항 또는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할 때에는 신고수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세무서장은 제1항 단서의 경우에 있어서 이전하고자 하는 장소가 제10조제8호 또는 동조제10호에 규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4조제1항중 "그 사유를 소관세무서장에게"를 "그 사실을 관할세무서장에게"로 하고, 동조제2항중 "제10조제1호, 제2호, 제5호 내지 제7호 또는 제11호의 규정"을 "제10조제1호·제2호·제5호·제6호·제6호의2·제7호 또는 제11호의 규정"으로 한다.
제15조제1항에 제4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12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주류의 제조장을 이전 하였을 때
8.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제4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범칙행위를 하여 조세범처벌절차법 제8조 단서·제9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된 때
제16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4호중 "제10조제1호 내지 제7호, 제9호 또는 제11호의 규정"을 "제10조제1호 내지 제6호·제6호의2·제7호·제9호 또는 제11호의 규정"으로 하며, 동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항제6호의3중 "주세납세증지나 주세납세병마개"를 "제38조의2의 규정에 의한 납세증명표식"로 한다.
1. 2주조연도이상 계속하여 제조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
4의2.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제4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을 받은 때
제17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제4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을 받은 때
제18조제1항제1호중 "제10조제1호·제5호 및 제7호"를 "제10조제1호·제5호·제6호의2 및 제7호"로 하고, 동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에 제1호의3, 제7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3.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제4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범칙행위를 하여 조세범처벌절차법 제8조 단서·제9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되거나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제4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을 받은 때
4. 제38조의2의 규정에 의한 납세증명표식를 하지 아니한 주류를 판매하거나 소지한 때
7. 제12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주류의 판매장을 이전 한 때
9. 제38조의7의 규정에 의한 구입명령을 위반한 때
제2장에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 (불이익처분시의 의견청취) 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제5조의2제5항·제15조 내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당해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당해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제1항중 "관세법에 의한 보세구역(이하 "保稅區域"이라 한다)"을 "보세구역" 으로 한다.
제23조 본문앞에 제목 "(擔保未提供시 出庫看做)"를 삽입한다.
제25조의3제1항앞에 제목 "(加算稅)"를 삽입한다.
제27조제1항앞에 제목 "(還入酒類에 대한 稅額控除 및 還給)"을 삽입한다.
제28조제1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의약품의 원료로서 약사법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의 제조에 사용하는 것
제29조 본문앞에 제목 "(酒稅의 擔保 및 보증)"을 삽입한다.
제30조 본문앞에 제목 "(納稅保證人의 義務)"를 삽입한다.
제31조 본문앞에 제목 "(擔保物등의 酒稅充當)"을 삽입한다.
제32조제1항앞에 제목 "(滯納處分)"을 삽입한다.
제34조 본문앞에 제목 "(納稅保證酒類의 보존)"을 삽입한다.
제35조 본문앞에 제목 "(酒類의 檢定)"을 삽입한다.
제37조제1항앞에 제목 "(밑술등의 처분 또는 출고승인)"을 삽입한다.
제38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8조의2 (납세증명표식) ①국세청장은 주세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출고하는 주류의 용기에 납세 또는 면세사실을 증명하는 표지(이하 "納稅證明標識"라 한다)를 하게 할 수 있다.
②국세청장은 납세증명표식의 제조자에 대하여 관리상 필요한 사항에 관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제38조의3제1항앞에 제목 "(酒類所持의 제한)"을 삽입하고, 동조제1항중 "납세증지가 첩부되지 아니한 주류 또는 납세병마개를 사용하지 아니한 주류, 정부의 면허없이 제조한 주류"를 "납세증명표식를 하지 아니한 주류, 면허없이 제조한 주류"로 한다.
제38조의5제1항앞에 제목 "(營業停止등의 요구)"를 삽입하고, 동조제1항중 "납세증지가 첩부되지 아니한 주류, 또는 납세병마개를 사용하지 아니한 주류, 정부의 면허없이 제조한 주류"를 "납세증명표식를 하지 아니한 주류, 면허없이 제조한 주류"로 한다.
제38조의6 본문앞에 제목 "(酒精購入등의 제한)"을 삽입한다.
제38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의7 (희석식소주의 자도소주 100분의 50이상 구입명령) ①국세청장은 제3조의 3제2호에 규정하는 희석식소주의 원거리판매와 과당경쟁으로 야기되는 물류비증가와 교통량체증을 방지하고 주세보전을 기하기 위하여 주류판매업자(酒類仲介業者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매월 동주류 총구입액의 100분의 50이상을 당해 판매업자가 소재하는 도내(서울特別市는 仁川廣域市와 京畿道를, 大邱廣域市는 慶尙北道를, 光州廣域市는 全羅南道를, 大田廣域市는 忠淸南道를 포함한다.)의 제조장으로부터 구입하도록 명령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구입명령은 전국시장 점유율이 100분의 10이상인 제조업자가 소재하는 도내(特別市와 廣域市를 포함한다.)의 주류판매업자와 주류중개업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도소주 구입비율 계산에 있어서는 수출분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수입분을 포함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외에 자도소주구입에 대해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5조제1항앞에 제목 "(酒類業團體)"를 삽입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1항·제8조·제12조·제16조제1항제6호의3·제18조제1항제4호·제38조의2·제38조의3제1항 및 제38조의5제1항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의 각 관련조항 시행후 최초로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거나 수입신고하는 주류부터 적용한다.
제3조 (세금계산서 의무위반자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1항제4호 및 제18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주류제조의 면허 또는 주류판매업의 면허를 받은 자부터 적용한다.
제4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의 각 관련조항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주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탁주제조장 이전에 관한 경과조치) 제12조의 개정규정중 탁주(大統領令이 정하는 長期保存이 가능한 濁酒는 제외한다)제조장 이전에 대하여는 부칙 제1조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7년 12월 31일까지 이전하는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제12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주세법
[시행 1994. 1. 1.] [법률 제4668호, 1993.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주세법중개정법률[1993.12.31, 법률제4668호]
주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중 "분말장"을 "분말상태"로 하고, 동항제5호중 ""주모"라 함은 "을 ""밑술"이라 함은"으로 하며, 동항제6호중 ""주료"라 함은"을 ""술덧"이라 함은" 으로 하고, 동항제7호중 "혼화한 것"을 "섞은 것"으로 한다.
제3조제2호중 "주료를 려과하지 아니하고"를 "술덧을 여과하지 아니하고"로 하고, 동조제3호 가목중 "백미(찹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제외한"을 "쌀(찹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제외한"으로, "주료를 려과·제성한 것"을 "술덧을 여과·제성한 것" 으로 하며, 동호 나목중 "백미를 제외한"을 "쌀을 제외한"으로, "백미·국"을 "쌀·국"으로, "주료를 려과·제성한 것"을 "술덧을 여과·제성한 것"으로 하고, 동호 다목중 "백미"를 "쌀"로, "주료를 려과·제성한 것"을 "술덧을 여과·제성한 것"으로 한다.
제3조제4호 가목중 "맥아"를 "엿기름"으로 하고, 동호 나목중 "맥아 및 홉과 백미·대맥·옥수수·고량"을 "엿기름 및 홉과 쌀·보리·옥수수·수수"로 하며, 동호 다목중 "유리탄산을 함유시켜"를 "탄산가스를 함유시켜"로 한다.
제3조제5호 가목 및 나목중 "주료를 려과·제성한 것"을 각각 "술덧을 여과·제성한 것"으로 하고, 동호 다목중 "포집"을 "용해"로 하며, 동조제6호 가목(3)중 "곡류를 살수혼합하여"를 "곡류에 물을 뿌려 섞어"로 한다.
제3조제7호 가목 및 나목중 "주료를 증류하여"를 각각 "술덧을 증류하여"로 하고, 동조제8호 가목중 "주료를 증류한"을 "술덧을 증류한"으로, "과실주박을"을 "과실주 지게미를"로 하며, 동호 나목중 "주료를 증류하여"를 "술덧을 증류하여"로 한다.
제3조제9호 가목중 "고량"을 "수수"로, "(高粱酒粕을 添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高粱酒지게미를 첨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살수혼합한 것"을 "물을 뿌려 섞은 것"으로 하고, 동호 나목중 "주료를 증류한 것"을 "술덧을 증류한 것"으로 하며, 동호 다목중 "주료"를 "술덧"으로, "두송실"을 "노간주 나무열매"로 한다.
제3조제10호 및 제1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0. 리큐르
가. 다음의 것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료를 첨가한 것으로서 엑스분 2도이상인 것
(1) 전분이 함유된 물료 또는 당분이 함유된 물료를 주원료로 하여 발효시켜 증류한 주류에 인삼을 담가서 우려내거나 그 발효·증류·제성과정에 인삼의 추출액을 첨가한 것
(2) 전분이 함유된 물료 또는 당분이 함유된 물료를 주원료로 하여 발효시켜 증류한 주류에 과실(포도·사과·딸기·머루등 醱酵시킬 수 있는 果實을 제외한다. 이하 이 目에서 같다.)을 담가서 우려내거나 그 발효·증류·제성과정에 과실의 추출액을 첨가한 것
나. 기타 제1호·제6호 내지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주류의 발효·증류·제성과정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료를 첨가한 것으로서 엑스분 2도이상인 것
11. 기타주류
다음 각목에 규정된 것
가. 용해하여 알콜분 1도이상의 음료로 할 수 있는 분말상태의 것
나. 발효의 방법에 의하여 제성한 주류로서 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주류외의 것
다. 쌀 및 입국에 주정 또는 소주류를 첨가하여 여과한 것
라. 쌀 및 입국에 주정 또는 소주류를 첨가한 것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료를 첨가하여 여과한 것
마. 발효의 방법에 의하여 만든 주류와 증류의 방법에 의하여 만든 주류를 섞은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주류외의 것
바. 기타 제1호 내지 제10호 및 가목 내지 마목의 규정에 의한 주류외의 것
제5조제2항중 "용입제조장"을 "용기주입제조장"으로 하고, 동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4항중 "혼화하는 것"을 "섞은 것"으로 하고, 동조제5항중 "당해 주류의 용입제조장"을 "당해 주류를 용기에 넣는(이하 "容器注入"이라 한다)제조장" 으로, "용입제조 및 용입제조장"을 "용기주입제조 및 용기주입제조장"으로 한다.
③탁주의 공급구역은 주류제조장소재지의 시(서울特別市와 直轄市를 포함한다)·군의 행정구역으로 한다. 다만, 주류공급사정과 주세보전상 그 공급구역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동일 지방국세청관내에 한하여 당해 지방국세청장이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5조의3 내지 제5조의7을 삭제한다.
제5조의2 (주조사) ①주류제조장에는 주류의 제조관리와 품질향상을 위하여 주조사를 두어야 한다. 다만, 탁주·약주류·과실주·소주류·리큐르 또는 기타 주류의 제조장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장에는 주조사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②주조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국세청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를 받을 수 있는 자는 주조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이어야 한다.
④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주조사가 될 수 없다.
1. 정신병환자 또는 심신박약자
2. 전염병환자
3. 마약 기타 유독성 물질에 중독된 자
⑤국세청장은 주조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1.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2. 주류의 제조과정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법 또는 식품위생법의 규정에 위반한 때
⑥주조사 자격시험은 학과시험과 실무시험으로 구분하여 행하며, 학과시험에 합격한 자가 아니면 실무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다만, 주조에 관한 학과 또는 양성기관을 수료한 자와 주세업무에 5년이상 종사한 자에 대하여는 학과시험을 면제한다.
⑦주조사의 종별, 자격시험, 제6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주조에 관한 학과, 양성기관, 주세업무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재무부령으로 정한다.
제6조제1항 단서중 "소주류 또는 기타 주류"를 "과실주·소주류·리큐르 또는 기타주류"로 한다.
제7조의 제목중 "주모·주료"를 "밑술·술덧"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주모·주료를 제조하고자 하는 자"를 "밑술·술덧을 제조하고자 하는 자"로 한다.
제11조·제12조제1항·제13조제2항·제14조제1항·제17조의 제목 및 동조제1항 본문중 "주모·주료"를 각각 "밑술·술덧"으로 한다.
제19조제1항중 "인취"를 "반출"로 하고, 동조제2항 본문중 "인취"를 "반출"로 하며, 동항제6호 내지 제8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6. 위스키류 100분의 120
7. 브랜디류 100분의 120
8. 일반증류주 100분의 80 다만, 제3조제9호 바목의 규정에 의한 주류로서 위스키류 또는 브랜디류가 함유된 것은 100분의 100으로 한다.
10. 기타 주류
가. 제3조제1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주류: 100분의 80
나. 제3조제11호 나목 내지 바목의 규정에 의한 주류로서 알콜분 25도이상인 것:100 분의 80
다. 제3조제11호 나목 내지 바목의 규정에 의한 주류로서 알콜분 25도미만인 것:100분의 70. 다만, 제3조제11호 다목 또는 라목의 규정에 의한 주류로서 엑스분 30도 이상인 것은 100분의 10으로 한다.
라. 제3조제11호 나목 내지 바목의 규정에 의한 주류로서 위스키류 또는 브랜디류가 알콜분 총량으로 100분의 20이상 함유된 것은 나목 및 다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분의 120으로 한다.
제21조 단서중 "인취하는"을 "반출하는"으로, "인취한"을 "반출한"으로, "인취인으로부터"를 "반출자로부터"로 한다.
제22조 본문 앞에 제목 "(出庫로 보는 경우)"를 삽입하고, 동조제4호를 삭제한다.
제24조제2항중 "인취"를 "반출"로 한다.
제25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주류에 대하여는 관세법에 의한다.
제27조의2제1항 앞에 제목 "(原料用 酒類에 대한 稅額控除 및 還給)"을 삽입하고, 동조제1항중 "용입제조장"을 "용기주입제조장"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앞에 제목 "(輸出酒類등의 免稅)"를 삽입하고, 동조제2항중 "인취인으로 부터"를 "반출자로부터"로 하며, 동조제4항중 "인취인으로 보아"를 "수출자로 보아"로 한다.
제28조의2제1항 앞에 제목 "(酒精의 免稅)"를 삽입하고, 동조제2항중 "인입지"를 각각 "인수장소"로 한다.
제2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3 (미납세 반출) ①제28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주류를 수출하기 위하여 다른 장소로 반출하는 것(內國信用狀 또는 對外貿易法에 의한 購買承認書에 의한 경우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류로서 반입장소에 반입된 사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증명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반출자로부터 주세를 징수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류가 반입장소에 반입되기 전에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멸실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류에 대하여 제21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당해 주류의 반입장소를 제조장으로, 반입자를 제조자로 본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류를 반입한 자는 반입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그 반입사실을 반입지 소관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7조제1항 및 제2항중 "주모 또는 주료는"을 각각 "밑술 또는 술덧은"으로 한다.
제38조 내지 제42조중 "주모나 주료"를 각각 "밑술이나 술덧"으로 한다.
제43조제1항 본문중 "주모나 주료"를 "밑술이나 술덧"으로 하고, 동항제1호중 "주모나 주료"를 "밑술이나 술덧"으로 하며, 동항제2호 및 제3호중 "주모 또는 주료"를 각각 "밑술 또는 술덧"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주모 또는 주료를 검사하거나"를 "밑술 또는 술덧을 검사하거나"로 한다.
제44조중 "주모나 주료"를 "밑술이나 술덧"으로, "주모 또는 주료"를 "밑술 또는 술덧"으로 한다.
제45조제5항 전단중 "국세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거나 수입신고하는 주류부터 적용한다.
③(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주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다른 법률의 개정) 조세범처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본문중 "주모·주료를"을 "밑술·술덧을"로 하고, 동항 단서중 "주모 및 주료는"을 "밑술 및 술덧은"으로 하며, 동조제2항 단서중 "주모 및 주료는"을 "밑술 및 술덧은"으로 한다.
주세법
[시행 1991. 7. 1.] [법률 제4284호, 1990.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주세법중개정법률[1990.12.31, 법률제4284호]
주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 (정의등)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류"라 함은 주정(稀釋하여 飮料로 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不純物이 含有되어 직접 飮料로 할 수는 없으나 精製하면 飮料로 할 수 있는 粗酒精을 포함한다.)과 알콜분 1도이상의 음료(溶解하여 飮料로 할 수 있는 粉末狀의 것을 포함하되, 藥事法의 規定에 의한 醫藥品으로서 알콜分 6度미만의 것을 제외한다.)를 말한다.
2. "알콜분"이라 함은 원용량에 함유된 에틸알콜(攝氏溫度 15度에서 1萬分의 7,947의 比重을 가진 것을 말한다.)을 말한다.
3. "엑스분"이라 함은 원용량에 함유된 불휘발성분을 말한다.
4. "주조연도"라 함은 매년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5. "주모"라 함은 효모를 배양증식한 것으로서 당분이 함유된 물질을 알콜발효시킬 수 있는 물료를 말한다.
6. "주료"라 함은 주류의 원료가 되는 물료를 발효시킬 수 있는 수단을 가한 때 부터 주류를 제성하거나 증류하기 직전까지의 상태에 있는 물료를 말한다.
7. "국"이라 함은 전분물질 또는 전분물질과 기타 물료를 혼화한 것에 곰팡이류를 번식시킨 것이나 효소로서 전분물질을 당화시킬 수 있는 것을 말한다.
②알콜분의 도삭는 섭씨온도 15도에서 원용량 100분중에 함유된 알콜분의 용량으로 한다.
③엑스분의 도삭는 섭씨온도 15도에서 원용량 100세제곱센티미터중에 함유된 엑스분의 그램수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 (주류의 종류) 주류는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1. 주정
다음 각목에 규정된 것
가. 전분이 함유된 물료 또는 당분이 함유된 물료를 발효시켜 알콜분 85도이상으로 증류한 것
나. 알콜분이 함유된 물료를 알콜분 85도이상으로 증류한 것
2. 탁주
곡류, 기타 전분이 함유된 물료 또는 전분당과 국 및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킨 주료를 려과하지 아니하고 혼탁하게 제성한 것 또는 그 발효·제성과정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료를 첨가한 것
3. 약주류
다음 각목에 규정된 것
가. 백미(찹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제외한 곡류, 기타 전분이 함유된 물료 또는 전분당과 국 및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킨 주료를 려과·제성한 것 또는 그 발효·제성과정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료를 첨가한 것
나. 백미를 제외한 곡류, 기타 전분이 함유된 물료 또는 전분당과 백미·국 및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킨 주료를 려과·제성한 것 또는 그 발효·제성과정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료를 첨가한 것
다. 백미·국 및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킨 주료를 려과·제성한 것 또는 그 발효·제성과정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료를 첨가한 것
라. 다목의 규정에 의한 주류의 발효·제성과정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류 또는 물료를 첨가하여 려과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알콜분의 도삭 범위안의 것
4. 맥 주
다음 각목에 규정된 것
가. 맥아·홉(홉엑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켜 려과·제성한 것
나. 맥아 및 홉과 백미·대맥·옥수수·고량·감자·전분·당질·캐러멜중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것과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켜 려과·제성한 것
다. 가목 또는 나목의 규정에 의한 주류의 발효·제성과정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류 또는 물료를 첨가하여 인공적으로 유리탄산을 함유시켜 제성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알콜분의 도삭 범위 안의 것
5. 과실주
다음 각목에 규정된 것
가. 과실(果實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과실 및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킨 주료를 려과·제성한 것
나. 과실을 주된 원료로 하여 당질과 물을 첨가하여 발효시킨 주료를 려과·제성 한 것
다. 가목 또는 나목의 규정에 의한 주류의 발효·제성과정에 과실 또는 당질을 첨가하여 발효시켜 탄산가스를 내용물안에 포집시킨 것
라. 가목 또는 나목의 규정에 의한 주류의 발효·제성과정에 과실즙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료를 첨가한 것
마. 가목 또는 나목의 규정에 의한 주류의 발효·제성과정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류 또는 물료를 첨가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알콜분의 도삭 범위안의 것
바. 가목 내지 마목의 규정에 의한 주류의 발효·제성과정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료를 첨가한 것
6. 소주류
다음 각목에 규정된 것. 다만, 엑스분 2도이상인 것을 제외한다.
가. 전분이 함유된 물료, 국과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켜 연속식 증류외의 방법에 의하여 증류한 것. 다만,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1) 발아시킨 곡류(大統領令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를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한 것
(2) 자작나무숯(다른 物料를 混合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려과한 것
(3) 곡류를 살수혼합하여 밀봉·발효시켜 증류한 것
나. 가목의 규정에 의한 주류의 발효·증류·제성과정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료를 첨가한 것
다. 주정을 물로 희석한 것 또는 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료를 첨가한 것
라. 다목의 규정에 의한 주류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목의 규정에 의한 주류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곡물주정을 첨가한 것
7. 위스키류
다음 각목에 규정된 것
가. 발아된 곡류와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킨 주료를 증류하여 나무통에 넣어 저장한 것
나. 발아된 곡류와 물로 곡류를 발효시킨 주료를 증류하여 나무통에 넣어 저장 한 것
다. 가목 또는 나목의 규정에 의한 주류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류 또는 물료를 첨가한 것
8. 브랜디류
다음 각목에 규정된 것
가. 과실 또는 과실과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킨 주료를 증류한 것 또는 과실주(果實酒粕을 포함한다.)를 증류한 것을 나무통에 넣어 저장한 것
나. 과실 또는 과실과 물을 원료로 하여 당질을 첨가한 후 발효시킨 주료를 증류하여 나무통에 넣어 저장한 것
다. 가목 또는 나목의 규정에 의한 주류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류 또는 물료를 첨가한 것
9. 일반 증류주
다음 각목에 규정된 것으로서 제1호·제6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주류외의 것. 다만, 엑스분 2도이상인 것을 제외한다.
가. 고량 또는 옥수수, 기타 전분이 함유된 물료와 국을 원료(高粱酒粕을 添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하여 살수혼합한 것을 밀봉하여 발효시켜 증류한 것
나. 사탕수수·사탕무우·설탕(原糖을 포함한다) 또는 당밀중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것을 주된 원료로 하여 물과 함께 발효시킨 주료를 증류한 것
다. 주료, 기타 알콜분함유물을 증류한 주류에 두송실 및 향미식물료를 첨가하여 증류한 것
라. 주정, 기타 알콜분함유물을 증류한 주류를 자작나무숯으로 려과하여 무색·투명하게 제성한 것
마. 전분이 함유된 물료 또는 당분이 함유된 물료를 주원료로 하여 발효시켜 증류 한 것
바. 제1호·제6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주류 또는 가목 내지 마목의 규정에 의한 주류(이하 이 目에서 "蒸溜酒類"라 한다)를 혼합한 것 또는 이들 혼합한 주류나 증류주류의 발효·증류·제성과정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료를 첨가한 것
10. 리큐르
다음 각목에 규정된 것으로서 엑스분 2도이상인 것
가. 전분이 함유된 물료 또는 당분이 함유된 물료를 주원료로 하여 발효시켜 증류한 주류에 인삼을 심출시키거나 그 발효·증류·제성과정에 인삼의 추출액을 첨가한 것
나. 전분이 함유된 물료 또는 당분이 함유된 물료를 주원료로 하여 발효시켜 증류한 주류에 과실(포도·사과·배·딸기·머루등 醱酵시킬 수 있는 果實을 제외한다. 이하 이 目에서 같다)을 심출시키거나 그 발효·증류·제성과정에 과실의 추출액을 첨가 한 것
다. 기타 제1호·제6호 내지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주류의 발효·증류·제성과정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료를 첨가한 것
11. 기타 주류
다음 각목에 규정된 것
가. 용해하여 알콜분 1도이상의 음료로 할 수 있는 분말장의 것
나. 발효의 방법에 의하여 제성한 주류로서 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주류외의 것
다. 백미 및 입국에 주정 또는 소주류를 첨가하여 려과한 것
라. 발효의 방법에 의하여 만든 주류와 증류의 방법에 의하여 만든 주류를 혼화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주류외의 것
마. 기타 제1호 내지 제10호 및 가목 내지 라목의 규정에 의한 주류외의 것
제3조의2 내지 제3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 (약주류의 품목구분) 제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약주류의 품목은 다음 각호에 따라 약주와 청주로 구분한다.
1. 약 주
가. 제3조제3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약주류
나. 제3조제3호 나목 및 다목의 규정에 의한 약주류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청 주
가. 제3조제3호 나목 및 다목의 규정에 의한 약주류중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약주류외의 것
나. 제3조제3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약주류
제3조의3 (소주류의 품목구분) 제3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소주류의 품목은 다음 각호에 따라 증류식 소주와 희석식 소주로 구분한다.
1. 증류식 소주
제3조제6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소주류
2. 희석식 소주
제3조제6호 다목 및 라목의 규정에 의한 소주류
제3조의4 (주류의 규격등) ①주류의 구분 및 규격과 첨가할 수 있는 물료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주류에는 식품위생법등 위생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유해한 성분이 함유되어서는 아니된다.
제4조제1항 앞에 제목 "(酒類審議會)"를 삽입하고, 동조제1항중 "주류의 종류를 결정함에 필요한 사항을"을 "주류의 종류를 결정함에 필요한 사항,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앞에 제목 "(酒類製造의 免許)"를 삽입하고, 동조제1항 본문중 "제조할 주류의"를 "제조할 주류의 종류별(品目區分이 있는 종류의 酒類의 경우에는 品目別)로"로 한다.
제5조의2 본문앞에 제목 "(酒造士)"를 삽입하고, 동조 본문중 "주류제조장(濁酒製造場은 제외한다.)"을 "주류제조장"으로 하며, 동조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탁주·약주류·소주류 또는 기타 주류의 제조장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장에는 주조사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제1항 앞에 제목 "(基準製造數量)"을 삽입하고, 동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각 주조연도에 있어서 다음 수량이상의 주류를 제조하고자 하는 자가 아니면 제조의 면허를 하지 아니한다. 다만, 탁주·약주류·소주류 또는 기타 주류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그 수량을 경감할 수 있다.
1. 주 정 400킬로리터
2. 탁 주 20킬로리터
3. 약주류 20킬로리터
4. 맥 주 3천킬로리터
5. 과실주 10킬로리터
6. 소주류 20킬로리터
7. 위스키류 20킬로리터
8. 브랜디류 10킬로리터
9. 일반 증류주 10킬로리터
10. 리큐르 10킬로리터
11. 기타 주류 20킬로리터
제6조의2제1항 앞에 제목 "(酒類製造原料의 종류등의 지정)"을 삽입하고, 동조제1항중 "매년 정부의 지정하는 종류와 수량에 한하여 구입할 수 있다."를 "그 종류와 수량을 지정할 수 있다."로 하며, 동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7조제1항 앞에 제목 "(酒母·주료의 製造免許)"를 삽입하고, 동조제1항중 "주모, 주료, 국 또는 종국을"을 "주모·주료를"로 하며, 동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9조를 삭제한다.
제10조 본문앞에 제목 "(免許의 제한)"을 삽입하고, 동조 본문중 "제5조, 제7조 내지 제9조"를 "제5조, 제7조 및 제8조"로 한다.
제11조 본문앞에 제목 "(免許條件)"을 삽입하고, 동조 본문중 "주류, 주모, 주료, 국이나 종국의 제조 또는 주류, 국이나 종국의"를 "주류·주모·주료의 제조 또는 주류의"로 한다.
제12조제1항 앞에 제목 "(事業場 移轉)"을 삽입하고, 동조제1항중 "주류, 주모, 주료, 국이나 종국의 제조 또는 주류, 국이나 종국의"를 "주류·주모·주료의 제조 또는 주류의"로 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한다.
제13조 (사업의 폐지) ①주류제조의 면허를 받은 자가 그 제조를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면허의 취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주모·주료의 제조 또는 주류의 판매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그 제조 또는 판매업을 폐지한 때에는 그 사유를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4조제1항 앞에 제목 "(事業의 相續)"을 삽입하고, 동조제1항중 "주류, 주모, 주료, 국이나 종국의 제조업 또는 주류, 국이나 종국의"를 "주류·주모·주료의 제조업 또는 주류의"로 한다.
제15조제1항 앞에 제목 "(酒類의 製造·出庫의 정지)"를 삽입하고, 동조제1항제4호 및 제8호를 각각 삭제하며, 동조동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제3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처분 또는 처벌을 받은 때
제16조제1항 앞에 제목 "(酒類製造免許取消)"를 삽입하고, 동조제1항제1호중 "1주조연도중 주류의 제조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또는 그 제조수량이 제6조의 기준제조수량에 미달하였을 때"를 "2주조연도이상 계속하여 그 제조수량이 제6조의 기준제조수량에 미달하였을 때"로 하며, 동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제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료의 종류등을 지정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기준제조수량에 미달한 때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17조제1항 앞에 제목 "(酒母·주료의 製造免許取消, 製造 또는 販賣의 정지)"를 삽입하고, 동조제1항 본문중 "주모, 주료, 국 또는 종국의"를 "주모·주료의"로 하며, 동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2. 2주조연도이상 계속하여 제조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
제18조제1항 앞에 제목"(酒類販賣停止 또는 免許取消)"를 삽입하고, 동조제1항 본문중 "주류, 국 또는 종국의"를 "주류의"로 하며, 동항제1호중 "주류, 국 또는 종국의"를 "주류의"로 하고, 동항제2호중 "일주조연도중 주류, 국 또는 종국의"를 "2주조연도이상 계속하여 주류의"로 하며, 동항제7호를 삭제한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 (과세표준 및 세율) ①주정에 대한 과세표준은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거나 관세법에 의한 보세구역(이하 "保稅區域"이라 한다)으로부터 인취하는 수량으로 하고, 그 세율은 주정 1킬로리터당 5만7천원(알콜分 95度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1度마다 600원을 加算한다)으로 한다.
②주정외의 주류에 대한 주세의 과세표준은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는 경우에는 출고하는 때의 가격으로, 보세구역으로부터 인취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가격으로 하고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1. 탁 주 100분의 5
2. 약주류
가. 약 주 100분의 30
나. 청 주 100분의 70
3. 맥 주 100분의 150
4. 과실주 100분의 30
5. 소주류
가. 증류식 소주 100분의 50
나. 희석식 소주 100분의 35
6. 위스키류 100분의 150
7. 브랜디류 100분의 150
8. 일반증류주 100분의 80
9. 리큐르 100분의 50
10. 기타 주류
가. 제3조제1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주류 100분의 80
나. 제3조제11호 나목 내지 마목의 규정에 의한 주류로서 알콜분 25도이상인 것 100분의 80
다. 제3조제11호 나목 내지 마목의 규정에 의한 주류로서 알콜분 25도미만인 것 100분의 50
③제3조제6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소주류에 대하여는 제2항제5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제3조제6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주류에 첨가하는 주류의 알콜분총량(이하 이 項에서 "添加알콜分總量"이라 한다)이 첨가한 후의 당해 주류의 알콜분총량(이하 이 項에서 "알콜分總量"이라 한다)의 100분의 10미만인 것 100분의 35
2. 첨가알콜분총량이 알콜분총량의 100분의 10이상 100분의 15미만인 것 100분의 40
3. 첨가알콜분총량이 알콜분총량의 100분의 15이상 100분의 20미만인 것 100분의 45
4. 첨가알콜분총량이 알콜분총량의 100분의 20이상인 것 100분의 50
④제2항에서 규정하는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는 때의 가격에는 당해 주류의 주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포함하지 아니하며 그 용기대와 포장비용을 포함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기대 또는 포장비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⑤제2항에서 규정하는 주류가격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제1항 앞에 제목 "(徵收方法)"을 삽입하고, 동조제1항 단서중 "보세지역"을 "보세구역"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앞에 제목 "(課稅標準의 申告)"를 삽입하고, 동조제2항 본문중 "보세지역"을 "보세구역"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앞에 제목 "(納期)"를 삽입하고, 동조제1항 단서중 "보세지역"을 "보세구역"으로 한다.
제35조의2를 삭제한다.
제38조 본문앞에 제목 "(酒稅保全命令)"을 삽입하고, 동조 본문중 "주류, 주모, 주료, 국이나 종국의 제조자 또는 주류, 국이나 종국의"를 "주류·주모나 주료의 제조자 또는 주류의"로 한다.
제39조 본문앞에 제목 "(記帳義務)"를 삽입하고, 동조 본문중 "주류, 주모, 주료, 국이나 종국의 제조자 또는 주류, 국이나 종국의"를 "주류·주모나 주료의 제조자 또는 주류의"로 한다.
제40조 본문앞에 제목 "(製造·販賣등의 申告)"를 삽입하고, 동조 본문중 "주류, 주모, 주료, 국이나 종국의 제조자 또는 주류, 국이나 종국의"를 "주류·주모나 주료의 제조자 또는 주류의"로 한다.
제41조 본문앞에 제목 "(機器등의 檢定)"을 삽입하고, 동조 본문중 "주류, 주모, 주료, 국이나 종국의 제조자 또는 주류, 국이나 종국의"를 "주류·주모나 주료의 제조자 또는 주류의"로 한다.
제42조 본문앞에 제목 "(檢査와 승인)"을 삽입하고, 동조 본문중 "주류, 주모, 주료, 국이나 종국의 제조자 또는 주류, 국이나 종국의"를 "주류·주모나 주료의 제조자 또는 주류의"로 한다.
제43조제1항 앞에 제목 "(稅務公務員의 質問·檢査·處分)"을 삽입하고, 동조제1항 본문중 "주류, 주모, 주료, 국이나 종국의 제조자 또는 주류, 국이나 종국의"를 "주류·주모나 주료의 제조자 또는 주류의"로 하며, 동항제1호중 "주류, 주모, 주료, 국이나 종국 또는 판매업자의 소지하는 주류, 국이나 종국"을 "주류·주모나 주료 또는 판매업자의 소지하는 주류"로 하고, 동항제2호중 "주류, 주모, 주료, 국 또는 종국의"를 "주류·주모 또는 주료의"로 하며, 동항제3호중 "주류, 주모, 주료, 국 또는 종국의"를 "주류·주모 또는 주료의"로 하고, 동조제2항중 "주류, 주모, 주료, 국이나 종국을"을 "주류·주모 또는 주료를"로 한다.
제44조 본문앞에 제목 "(見本提出要求)"를 삽입하고, 동조 본문중 "주류, 주모, 주료, 국이나 종국의 제조자 또는 주류, 국이나 종국의 판매업자의 소지하고 있는 주류, 주모, 주료, 국이나 종국"을 "주류·주모나 주료의 제조자 또는 주류의 판매업자가 소지하고 있는 주류·주모 또는 주료"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거나 수입신고하는 주류부터 적용한다.
제3조 (주류제조면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주류제조의 면허를 받아 주류를 제조하고 있는 자는 이 법에 의한 주류의 종류(品目區分이 있는 경우에는 品目)중 국세청장이 정하는 해당 주류의 제조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 (원료용 주류의 소지과세) ①주류제조자가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주세가 부과되었거나 부과될 원료용 주류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 시행일에 그 원료용 주류가 당해 주류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한 것으로 보아 이 법에 의한 주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소지자를 제조자로, 소지장소를 제조장소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될 세액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과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과의 차액으로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원료용 주류를 소지하고 있는 자는 당해 주류의 종류·알콜분·수량·가격 및 저장장소를 이 법 시행일부터 15일이내에 소관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5조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주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일반증류주에 대한 세율적용의 특례) 제3조제9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일반증류주중에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 재제주로 분류되어 100분의 40의 세율이 적용되던 주류에 대하여는 제19조제2항제8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2년 6월 30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한다.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조세범처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본문중 "주료·국자·입국·종국을"을 "주료를"로 하고, 동조제2항 본문중 "탁주·약주 또는 국자"를 "탁주, 약주류중 약주"로 한다.
주세법
[시행 1989. 1. 1.] [법률 제4025호, 1988. 12. 2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주세법중개정법률[1988.12.26, 법률제4025호]
주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본법"을 "이 법"으로 한다.
제2조중 "음료(藥事法의 規定에 의한 醫藥品으로서 알콜分 6度미만의 飮料를 제외한다)"를 "음료(溶解하여 飮料로 할 수 있는 粉末狀의 것을 포함하되, 藥事法의 規定에 의한 醫藥品으로서 알콜分 6度미만의 飮料를 제외한다)"로 한다.
제3조제3항중 "규격"을 "규격과 첨가할 수 있는 물료"로 하고, 동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제1항제1호 라목(1)의 규정에 의한 청주의 제조는 양곡의 수급조절에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할 수 있다.
제5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주류를 제조하고자 하는 자는 제조할 주류의 제조장마다 정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당해 제조장에서 제조할 주류를 추가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주류제조장(第5項의 規定에 의하여 酒類製造場으로 보는 容入製造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를 받은 자는 정부의 허가를 받아 당해 주류의 용입 제조장을 따로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용입제조 및 용입제조장은 이를 각각 주류제조 및 주류제조장으로 본다.
제6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중 "전항"을 "제1항"으로 한다.
다만, 탁주와 관광진흥 또는 전통문화의 전수·보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역별로 그 수량을 경감할 수 있다.
제6조의2제2항중 "전항"을 "제1항"으로 한다.
제6조의4를 삭제한다.
제8조제2항중 "전항"을 "제1항"으로 한다.
제9조제2항중 "전조제2항"을 "제8조제2항"으로 한다.
제10조제1호중 "취소당한 사실이 있는 때"를 "취소당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로 하고, 동조제2호중 "미성년자 또는 금치산자로서"를 "미성년자·한정치산자 또는 금치산자로서"로 하며, 동조제6호중 "받은 사실이 있는 때"를 "받은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로 하고, 동조제7호중 "형을 받은 때"를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로 한다.
제12조제2항중 "전항"을 "제1항"으로 한다.
제14조제2항중 "전항"을 "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전항"을 "제2항"으로 한다.
제15조제2항중 "전항"을 "제1항"으로 한다.
제16조제1항제2호중 "20만원"을 "100만원"으로, "200만원"을 "1천만원"으로, "100만원"을 "500만원"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전항"을 "제1항으로 한다.
제17조제2항중 "전항"을 "제1항"으로 한다.
제18조제1항제3호중 "본법"을 "이 법"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전항"을 "제1항"으로 한다.
제19조제2항 본문중 "전항"을 "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전항"을 "제2항"으로 한다.
제2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7조 ①이미 주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주류가 변질·품질불량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동일 제조장에 환입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부 또는 징수할 세액에서 당해 세액을 공제하고, 납부 또는 징수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 또는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신청하여야 한다.
③이미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가산세에 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공제 또는 환급하지 아니한다.
제27조의2제1항중 "제조한 주류"를 "제조한 주류(容入製造場에서 製造한 酒類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28조제1항에 제8호 내지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2항중 "전항"을 "제1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이 법 및 식품위생법에 의하여 검사목적으로 수거하는 것
9. 여행자가 입국하는 때에 휴대하는 주류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것
10.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무형문화재로 지정받은 기능의 보유자에 의하여 제조된 주류로서 문화재보호법의 규정에 의하여 무형문화재의 공개에 사용되는 것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세가 면세되어 출고된 주류가 당초의 면세목적에 사용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면세주류를 소지 또는 반입한 자를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자 또는 인취인으로 보아 지체없이 그 주세를 징수한다.
제28조의2제2항중 "전항"을 "제1항"으로 한다.
제31조중 "본법"을 "이 법"으로 한다.
제32조제1항중 "전조"를 "제31조"로 하고, 동조제3항중 "전항"을 "제2항"으로 한다.
제35조의2제2항중 "전항"을 "제1항"으로 한다.
제36조를 삭제한다.
제37조제2항중 "전항"을 "제1항"으로 한다.
제38조의3제1항중 "전조"를 "제38조의2"로 하고, 동조제2항중 "전항"을 "제1항"으로 한다.
제38조의5제2항중 "전항"을 "제1항"으로 한다.
제45조제2항중 "전항"을 "제1항"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거나 수입신고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주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주세법
[시행 1977. 1. 1.] [법률 제2929호, 1976. 12. 2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주세법중개정법률[1976.12.22, 법률제2929호]
주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가" 및 "나"중 단서를 삭제하고, 동조동항동호 "다"중 "백미" 다음에 "대맥"을 삽입한다.
제27조의2중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4항중 "공제 및 환부"를 "공제 및 환급"으로 한다.
③제28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주류의 원료용 주류에 대한 주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환급한다. 다만, 납부할 주세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197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주세법
[시행 1975. 1. 1.] [법률 제2693호, 1974. 12. 2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주세법중개정법률[1974.12.21, 법률제2693호]
주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호중 "다"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호에 라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인삼주
인삼의 추출액 또는 인삼을 주된 원료로 하여 발효시킨 발효액에 다른 주류 또는 물료를 첨가하여 제성한 것. 다만, 그 제성과정에서 증류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라. 기타 재제주
가. 내지 다에 게기하는 주류제조 이외의 방법에 의하여 주류의 1종에 다른 주류 또는 기타 물료를 혼화하여 제성한 것
제5조의2 내지 제5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 주류제조장(濁酒製造場은 제외한다)에는 주류의 제조관리와 품질향상을 위하여 주조사를 두어야 한다. 다만, 약주에 있어서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제조장에 한한다.
제5조의3 ①주조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국세청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면허를 받을 수 있는 자는 주조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이어야 한다.
제5조의4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주조사가 될 수 없다.
1. 정신병환자 또는 심신박약자
2. 전염병환자
3. 마약 기타 유독성물질에 중독된 자
제5조의5 국세청장은 주조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1. 제5조의4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2. 주류의 제조과정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법 또는 식품위생법의 규정에 위반한 때
제5조의6 ①주조사 자격시험은 학과시험과 실무시험으로 구분하여 행한다.
②학과시험에 합격한 자가 아니면 실무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다만, 주조에 관한 학과 또는 양성기관을 수료한 자와 주세업무에 5년이상 종사한 자에 대하여는 학과시험을 면제한다.
제5조의7 주조사의 종별, 자격시험, 제5조의6제2항의 주조에 관한 학과, 양성기관, 주세업무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재무부령으로 정한다.
제6조제1항중 "합성맥주 600킬로리터" 다음에 "인삼주 40킬로리터"를 삽입한다.
제8조제3항중 "주류판매업을 하는 자는"을 "주류판매업을 하는 자와 주류판매를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이하 "擬制販賣免許業者"라 한다.)는"으로 한다.
제15조제1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주조사를 두지 아니한 때
제18조제1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주류판매업의 면허를 사실상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타인과 동업경영을 하고 있는 사실이 발견된 때
제19조제2항중 제3호·제4호·제5호의2·제10호·제11호 및 제1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동항에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맥 주 100분의 150
4. 청 주 100분의 120
5의2. 명약주 100분의 100
10. 위스키 100분의 200
11. 브랜듸 100분의 150
15. 인삼주
가. 세율 100분의 80이상의 주류를 원료로 제조한 것 100분의 100
나. 가 이외의 것 100분의 50
16. 기타 재제주
가. 세율 100분의 80이상의 주류를 원료로 제조한 것 100분의 100
나. 가 이외의 것 100분의 40
제19조중 제4항을 삭제한다.
제2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2 ①이미 과세되었거나 과세될 주류를 원료로 하여 제조한 주류에 대하여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그 원료용 주류에 대한 주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②제1항에 규정하는 공제하여야 할 금액이 당해주류에 대한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주세액이 없는 것으로 한다.
③제28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주류의 원료용 주류에 대한 주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환부하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하는 원료용 주류에 대한 주세액공제 및 환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제1항중 "주류 및 동원료용 주류"를 "주류"로 하고, 동조중 제4항을 삭제한다.
제3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①청주 또는 주정의 제조자는 제35조 및 제3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검정전에 있어서는 주류를 처분하거나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할 수 없다.
②청주 및 주정 이외의 주류의 검정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정부의 면허를 받은 주류제조자 또는 주류판매업자(擬制販賣免許業者를 제외한다)는 주세보전의 협력과 상호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주류제조업단체 또는 주류판매업 단체를 조직할 수 있다. 다만, 주류제조자가 주류제조업단체를 조직하고자 할 때는 주류별로 조직하여야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197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제1항제10호의 규정은 197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주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례에 의한다.
③(제조면허의 간주)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 재제주의 면허를 받고 인삼주를 제조하고 있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인삼주의 제조면허를 받은 것으로 보며, 그 제조자는 1975년 6월 30일까지 그 제조장의 시설을 이 법에 의한 기준에 맞도록 갖추어야 한다.
④(소지과세) 주류제조자 또는 주류판매업자로서 이 법 시행당시 제조장 및 보세구역 이외의 장소에서 판매의 목적으로 기타 재제주(이 法에 의한 人蔘酒를 포함한다)를 36리터이상 소지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그 소지자를 제조자로, 그 소지장소를 제조장으로 보고 이 법 시행당시에 당해주류가 제조장에서 출고된 것으로 보아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주세를 부과한다. 다만, 세율이 변경되지 아니한 주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세액산정)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할 세액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과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과의 차액으로 한다.
⑥(소지신고)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주류의 소지자는 당해주류의 수량·가격 및 저장장소를 이 법 시행일로부터 15일내에 소관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주세법
[시행 1973. 2. 26.] [법률 제2554호, 1973. 2. 2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주세법중개정법률[1973.2.26, 법률제2554호]
주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바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호에 사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명약주
백미(찹쌀을 포함한다.)·국·식물약재와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킨 주요를 여과하되, 재를 제거하지 아니하고 우리나라 고유의 전래방법에 의하여 제성한 것
사. 기타 양조주
전 가 내지 바 이외의 방법에 의하여 주요 기타 발효액으로 제성한 것
제3조제1항제3호 다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 기타 재제주
전 가 및 나에 게기하는 주류제조 이외의 방법에 의하여 주류의 1종에 다른 주류 또는 기타 물료를 혼화하여 제성한 것. 다만, 인삼을 주된 원료로 하여 제성하는 주류는 그 제성과정에 있어서 증류나 발효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제6조제1항중 "과실주 10킬로리터" 다음에 "명약주 50킬로리터"를 삽입한다.
제6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4 명약주의 제조량 한도와 판매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제2항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명약주 100분의 80
12. 기타 증류주 100분의 80
제19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전항에서 규정하는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는 때의 가격에는 당해주류의 주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하며, 그 용기대와 포장비용은 포함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기대 또는 포장비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28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주한외국공관 기타 이에 준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 공용품으로 직접 수입하는 것과 주한외교관 및 이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자용품으로 직접 수입하는 것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주세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제조면허의 간주등)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 양조주의 면허를 받고 명약주를 제조하고 있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명약주의 제조면허를 받은 것으로 보며, 그 제조자는 1973년 9월 30일까지 그 제조장의 시설을 이 법에 의한 기준에 맞도록 갖추어야 한다.
④(소지과세) 주류제조자 또는 주류판매업자가 이 법 시행당시 제조장 또는 보세지역 이외의 장소에서 판매의 목적으로 동일인이 기타 증류주를 50리터이상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소지자를 제조자로, 그 소지장소를 제조장으로 보고 그 소지하는 주류에 대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주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에 그 주류를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한 것으로 본다.
⑤(세액산정)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할 세액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과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과의 차액으로 한다.
⑥(소지신고)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주류의 소지자는 당해주류의 알콜분·수량·가격 및 저장장소를 이 법 시행일로부터 10일이내에 소관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⑦(수입주류에 대한 소지과세) 이 법 시행당시 보세지역내에 있는 주류중 이미 수입신고된 것은 이 법 시행일에 새로이 수입신고된 것으로 보고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주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에 이미 주세를 납부한 것으로서 세율이 인상된 주류에 대하여는 그 인상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인취하는 자로부터 징수한다.
주세법
[시행 1972. 1. 1.] [법률 제2320호, 1971. 12.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주세법중개정법률[1971.12.28, 법률제2320호]
주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주류는 다음과 같이 양조주·증류주·재제주로 분류한다.
1. "양조주"라 함은 주료 기타 발효액으로 제성한 것으로서 다음의 것을 말한다.
가. 탁 주
곡류 기타 전분을 함유하는 물료 또는 고구마전분당·국과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킨 주료를 려과하지 아니하고 제성한 것. 다만, 국사용량중 원료곡류(粒麴을 포함한다) 총중량의 100분의 2.5이상의 국자를 사용한 것으로 한다.
나. 약 주
곡류 기타 전분을 함유하는 물료 또는 고구마전분당, 국과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킨 주료를 려과하되 재를 제거하지 아니하고 혼탁성을 가지도록 제성한 것. 다만, 국사용량중 원료곡류(粒麴을 포함한다) 총중량의 100분의 5이상의 국자를 사용한 것으로 한다.
다. 맥 주
맥아 및 홉푸(홉푸엑스를 포함한다)와 백미·옥수수·고량·감자·전분·당질·카라멜중의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것과 물을 원료로 발효시켜 려과제성한 것
라. 청 주
다음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
(1) 백미, 국 및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킨 주료(滓 또는 淸酒粕을 포함한다)를 려과제성한 것
(2) 백미, 국 및 물을 원료로 한 발효도중의 주료에 주정을 알콜분 30도로 희석한 것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료를 섞어서 첨가한 후 숙성시켜 려과 제성한 것
마. 과실주
과실(果實汁을 포함한다)을 주된 원료로 하여 당질과 물을 첨가하여 발효시킨 주료를 려과 제성한 것
바. 기타 양조주
전 가 내지 마 이외의 방법에 의하여 주료 기타 발효액으로 제성한 것
2. "증류주"라 함은 주료 기타 알콜분을 함유하는 물료를 증류하여 제성한 것으로서 다음의 것을 말한다.
가. 증류식 소주
백미를 제외한 전분을 함유하는 물료 또는 과실을 제외한 당분을 함유하는 물료나 주박, 국과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켜 증류(再蒸溜하는 것을 포함한다)한 것
나. 희석식 소주
주정을 물로서 희석한 것 또는 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료를 첨가한 것
다. 고량주
고량 또는 옥수수 기타 백미를 제외한 전분을 함유하는 물료와 국을 원료(高粱酒粕을 添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하여 살수·혼합한 것을 밀봉하여 발효시켜 증류한 것
라. 주 정
다음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
(1) 백미를 제외한 전분을 함유하는 물료 또는 과실을 제외한 당분을 함유하는 물료를 원료로 하여 발효법·국법·액체국법·아미로법·아미로국절충법·산당화법등으로 발효시켜 알콜분 85도이상으로 증류한 것
(2) 알콜분을 함유하는 물료를 알콜분 85도이상으로 증류한 것
마. 위스키
다음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
(1) 발아된 곡류와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킨 주료나 발아된 곡류와 물로서 곡류를 발효시킨 주료를 증류하여 목준에 넣어 저장한 것
(2) 전(1)의 위스키원주에 주류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료나 물을 첨가하여 제성한 것으로서 그 향미·색택 기타 성장이 위스키 원주에 유사한 것
바. 브랜듸
다음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
(1) 과실(果實汁을 포함한다) 또는 과실과 물을 원료로 하거나 이에 당질을 첨가한 후 발효시킨 주료를 증류하여 목준에 넣어 저장한 것
(2) 전(1)의 브랜듸 원주에 주류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료나 물을 첨가하여 제성한 것으로서 그 향미·색택 기타 성장이 브랜듸 원주에 유사한 것
사. 기타 증류주
전 가 내지 바 이외의 방법에 의하여 주료 기타 알콜분을 함유하는 물료를 증류하여 제성한 것
3. "재제주"라 함은 주류의 1종에 다른 주류 또는 기타 물료를 혼화하여 제성한 것으로서 다음의 것을 말한다. 다만, 전2호의 제성방법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
가. 합성청주
주정이나 증류식 소주 또는 희석식 소주와 물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료를 첨가하여 제성한 것으로서 그 향미·색택 기타 성장이 청주에 유사한 것
나. 합성맥주
다음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
(1) 주정이나 증류식 소주 또는 희석식 소주와 홉푸즙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료를 첨가하여 발효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인공적으로 유리탄산을 함유시켜 제성한 것으로서 맥주에 유사한 것
(2) 맥주의 발효액에 주정이나 증류식 소주 또는 희석식 소주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료를 첨가하여 인공적으로 유리탄산을 함유시켜 제성한 것으로서 맥주에 유사한 것
다. 기타 재제주
전 가 및 나에 게기하는 주류제조 이외의 방법에 의하여 주류의 1종에 다른 주류 또는 기타 물료를 혼화하여 제성한 것
제3조제2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동항에 제4호 내지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4.「주모」라 함은 효모를 배양증식한 것으로서 당분을 함유하는 물질을 알콜발효 시킬 수 있는 물료를 말한다.
5.「주료」라 함은 주류의 원료가 되는 물료를 발효시킬 수 있는 수단을 가한 때부터 주류를 제성하거나 증류하기 직전까지의 상태에 있는 물료를 말한다.
6.「국」이라 함은 전분질물 또는 전분질물과 기타 물료를 혼화한 것에 곰팡이류를 번식시킨 것이나 효소로서 전분질물을 당화시킬 수 있는 것을 말한다.
7.「종국」이라 함은 국을 제조할 때에 종균으로 사용되는 배양된 곰팡이류를 말한다.
제3조제5항중 "제1항제4호 (가)"를 "제1항제1호 라(1)"로 한다.
제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탁주의 공급구역은 주류제조장 소재지의 시(서울特別市와 釜山市를 포함한다) 군의 행정구역으로, 약주의 공급구역은 주류제조장 소재지의 도(서울特別市와 釜山市를 포함한다)의 행정구역으로 하되 주류공급사정과 주세보전상 그 공급구역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동일 지방국세청관내에 한하여 당해지방국세청장이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약주의 공급구역을 변경할 때에는 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희석식 소주 이외의 주류제조 면허를 받은 자가 그 주류제조장에서 면허종목의 주류를 제조하는 과정으로 주류를 물로 희석하거나 이에 그 면허종목의 주류에 첨가할 수 있는 물료를 혼화하는 것을 제조로 보지 아니한다.
제6조제1항중 "위스키 20킬로리터" 다음에 "브랜듸 10킬로리터"를 삽입한다.
제7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1항의 국 또는 종국의 구분·규격·원료 기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제16조제1항제2호 및 제6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탁주에 있어서는 20만원이상, 맥주에 있어서는 200만원이상, 기타의 주류에 있어서는 100만원이상의 주세포탈범으로 처분 또는 처벌을 받은 때
6의3. 위조·변조 또는 손괴한 주세납세증지나 주세납세병마개를 사용하거나 소지하여 처분 또는 처벌을 받은 때
제18조제1항 본문 및 동조동항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주류, 국 또는 종국의 판매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분에 의하여 정부는 그 판매업을 정지처분하거나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4. 정당한 주세납세증지나 주세납세병마개가 첩부 또는 사용되어 있지 아니한 주류를 판매하거나 소지하였을 때
제19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다음의 주류에 대한 주세의 과세표준은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거나 보세지역으로부터 인취하는 수량으로 하고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주정 : 1킬로리터당 49,350원(알콜分 94度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1度마다 525원을 加算한다)
②전항 이외의 주류에 대한 주세의 과세표준은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는 경우에는 그때의 가격으로, 보세지역으로부터 인취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한 때의 가격으로 하고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다만, 국산고구마로서 제조한 탁주·약주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세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1. 탁 주 100분의 10
2. 약 주 100분의 60
3. 맥 주 100분의 120
4. 청 주 100분의 100
5. 과실주 100분의 25
6. 기타 양조주 100분의 110
7. 증류식 소주 100분의 35
8. 희석식 소주 100분의 35
9. 고량주 100분의 110
10. 위스키 100분의 160
11. 브랜듸 100분의 100
12. 기타 증류주 100분의 50
13. 합성청주 100분의 65
14. 합성맥주 100분의 100
15. 기타 재제주
가. 알콜분 20도미만의 것 100분의 35
나. 알콜분 20도이상의 것 100분의 50
제22조제5호중 "제조장안에서" 다음에 "다른"을 삽입한다.
제38조의2중 "첩용" 다음에 "또는 납세병마개의 사용"을 삽입한다.
제38조의3제1항 및 제38조의5제1항중 "첩부되지 아니한 주류" 다음에 각각 "또는 납세병마개를 사용하지 아니한 주류"를 삽입한다.
제7조, 제9조, 제11조, 제12조제1항, 제13조제2항, 제14조제1항, 제17조제1항, 제18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7호, 제38조 및 제39조 내지 제44조중 "국자, 입국"을 각각 "국"으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7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주세는 종전의 례에 의한다.
제3조 (원료용 주류의 소지과세) 주류제조자가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주세가 부과되었거나 부과될 원료용 주류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 시행일에 그 원료용 주류를 당해주류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한 것으로 보고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주세를 부과한다.
제4조 (제품의 소지과세) 주류제조자 또는 주류판매업자가 이 법 시행당시 제조장 또는 보세지역 이외의 장소에서 판매의 목적으로 동일인이 주정을 제외한 각종 주류를 합계 100리터이상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소지자를 제조자로, 그 소지장소를 제조장으로 보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소지하는 주류에 대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주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에 그 주류를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한 것으로 본다.
제5조 (세액산정) 전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될 세액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과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과의 차액으로 한다.
제6조 (소지신고) 부칙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주류의 소지자는 당해주류의 종류·알콜분·수량·가격 및 저장장소를 이 법 시행일로부터 10일이내에 소관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7조 (수입주류에 대한 소지과세) 이 법 시행당시 보세지역안에 있는 주류중 이미 수입신고된 것은 이 법 시행일에 새로이 수입신고된 것으로 보고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주세를 부과한다.
제8조 (주류제조면허의 간주)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 증류주의 제조면허를 받고 브랜듸를 제조하고 있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브랜듸의 제조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9조 (시설보완)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브랜듸 제조면허를 받은 것으로 보는 브랜듸 제조자는 1972년 9월 30일까지 그 제조시설 기준을 완비하여야 한다.
제10조 (국의 제조 및 판매면허의 간주)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국자나 립국의 제조 또는 판매의 면허를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하여 국의 제조 또는 판매의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11조 (적용례) 이 법 시행전의 주세포탈행위로 인하여 이 법 시행후에 처분 또는 처벌을 받은 경우의 주류제조면허의 취소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고 이 법 시행전후에 걸친 주세포탈행위로 인하여 처분 또는 처벌을 받은 경우의 주류제조면허의 취소에 관하여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12조 (적용기간) 제3조제1항제1호 가, 나의 단서 규정은 1972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주세법
[시행 1968. 1. 1.] [법률 제1968호, 1967. 11.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주세법중개정법률[1967.11.29, 법률제1968호]
주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 이 법에서 "주류"라 함은 주정(稀釋하여 飮料로 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과 알콜분 1도이상의 음료(藥事法의 規定에 의한 醫藥品으로서 알콜分 6度미만의 飮料를 제외한다)를 말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 ①주류는 다음의 15종류로 분류하고 그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탁주. 곡류 기타 전분을 함유하는 물료, 고구마 전분당과 국자, 입국 또는 효모 및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킨 주료를 려과하지 아니하고 제성한 것을 말한다.
2. 약주. 곡류 기타 전분을 함유하는 물료와 국자, 입국 또는 효모 및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킨 주료를 려과하되 재를 제거하지 아니하고 혼탁성을 가진 것을 말한다.
3. 맥주. 맥아, 홉푸와 백미, 옥수수, 고량, 마령서 또는 전분 및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켜 제성한 것을 말한다.
4. 청주. 다음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
(가) 백미, 립국 또는 효모 및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킨 주료(滓 또는 淸酒粕을 포함한다)를 려과하여 제성한 것
(나) 백미, 입국 또는 효모 및 물을 원료로 한 발효도중의 주료에 알콜분 30도로 환산한 주정 또는 알콜분 30도의 희석식 소주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료를 첨가하여 숙성시켜 려과제성한 것
5. 과실주. 과실즙을 주된 원료로 하여 당질 또는 효모 및 물을 첨가하여 발효시킨 주료를 려과하여 제성한 것을 말한다.
6. 기타 양조주. 제1호 내지 제5호에 게기하는 주류제조 이외의 방법에 의하여 주료 기타 발효액등으로 제성한 것을 말한다.
7. 증류식 소주. 백미를 제외한 전분 및 과실을 제외한 당분을 함유하는 물료, 주박, 효모, 국자 또는 입국 및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켜 증류한 것을 말한다.
8. 희석식 소주. 주정을 물로서 희석한 것을 말한다.
9. 고량주: 고량 또는 옥수수 기타 전분을 함유하는 물료 및 국자를 원료(高粱酒의 酒粕을 添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하여 살수혼합한 것을 투입밀봉하여 발효시켜 증류한 것을 말한다.
10. 주정. 다음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
(가) 전분질, 당분질을 함유한 물료를 원료로 하여 발효법, 국법, 액체국법, 아미노법, 아미노국절충법, 산당화법등으로 발효시켜 기계식 연속증류기등으로 증류한 것
(나) 주정분을 함유하는 물료를 기계식연속증류기등으로 증류한 것
11. 위스키. 위스키원주와 위스키원주에 주정, 희석식 소주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료나 물을 첨가하여 제성한 것으로서 그 향미, 색택 기타 성장이 위스키원주에 유사한 것을 말한다.
12. 기타 증류주. 제7호 내지 제11호에 게기하는 주류제조 이외의 방법에 의하여 증류제성한 것을 말한다.
13. 합성청주. 주정, 증류식 소주 또는 희석식 소주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료를 첨가하여 제성한 것으로서, 그 향미, 색택 기타 성장이 청주에 유사한 것을 말한다.
14. 합성맥주. 다음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
(가) 주정·증류식 소주 또는 희석식 소주와 홉푸즙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료를 첨가하여 발효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인공적으로 탄산을 함유시킨 것으로서 맥주에 유사한 것
(나) 맥주의 발효액에 주정, 증류식 소주 또는 희석식 소주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료를 첨가하여 인공적으로 탄산을 함유시킨 것으로서 맥주에 유사한 것
15. 기타 재제주. 제13호 및 제14호에 게기하는 주류제조 이외의 방법에 의하여 전각호에 게기하는 주류와 기타의 물료를 혼화하여 제성한 것을 말한다.
②이 법에서 "알콜분", "주조연도", "보세지역"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알콜분"이라 함은 섭씨 15도시에 있어서 원용량 100분중에 함유하는 0.7947의 비중을 가진 알콜의 용량을 말한다.
2. "주조연도"라 함은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3. "보세지역"이라 함은 관세법에서 정하는 보세구역을 말한다.
③주류의 구분 및 규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주류에는 위생법규에 저촉되는 유해한 성분이 함유되어서는 아니된다.
⑤제1항제4호 (가)에 의한 청주의 제성은 발효불순, 면허취소등의 경우에 한하여 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할 수 있다.
제4조제1항을 삭제하고, 제2항을 제1항으로, 제3항을 제2항으로 한다.
제6조제1항중 "탁주 인구 100만인이상의 시 300킬로리터"를 "탁주 인구 100만인이상의 시 550킬로리터"로 하고, "고량주 55킬로리터"를 "고량주 80킬로리터"로 한다.
제6조의3을 삭제한다.
제16조제1항제6호의2 및 제6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류의 제조 또는 출고의 정지처분을 받은 자가 그 기간중 이에 위반한 때
6의3. 위조 또는 변조한 주세납세증지를 사용하거나 소지하여 처분 또는 처벌을 받은 때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 ①다음 각호의 주류에 대한 주세의 과세표준은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거나 보세지역으로부터 인취하는 주류의 수량으로 하고 그 세율은 1킬로리터당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국산고구마로서 제조한 탁주, 약주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세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1. 탁 주 1,470원
2. 약 주 20,000원
3. 주 정 49,350원(알콜分 94度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1度마다 525원을 加算한다)
②다음 각호의 주류에 대한 주세의 과세표준은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는 경우에는 그 때의 가격으로, 보세지역으로부터 인취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한 때의 가격으로 하고 그 세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률로 한다.
1. 맥 주 100분의 100
2. 청 주 100분의 80
3. 과실주 100분의 20
4. 기타 양조주 100분의 90
5. 증류식 소주 100분의 30
6. 희석식 소주 100분의 30
7. 고량주 100분의 90
8. 위스키 100분의 150
9. 기타 증류주 100분의 40
10. 합성청주 100분의 60
11. 합성맥주 100분의 90
12. 기타 재제주
가. 알콜분 20도미만의 것 100분의 30
나. 알콜분 20도이상의 것 100분의 40
③전항에 규정하는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는 때의 가격은 당해주류의 용기대와 포장비용을 포함하되 당해주류에 대한 주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④주정을 원료로 하여 제조한 주류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그 원료주정에 대한 주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공제하여야 할 금액이 당해주류에 대한 주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주세액이 없는 것으로 한다.
⑤제2항에 규정하는 주류가격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제1항중 "주류의 수량"을 "주류의 수량 또는 가격"으로, 동항 단서중 "인취한 수량"을 "인취한 수량 또는 가격"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22조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3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주정의 최저검정량에 미달된 때
5. 동일제조장내에서 주류의 제조원료로 사용된 때
제24조제1항중 "알콜분과 수량"을 "알콜분, 수량과 가격"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3항중 "출고수량 또는 인취수량"을 "출고수량, 가격 또는 인취수량가격"으로 한다.
②주류를 보세지역으로부터 인취하는 자는 수입신고할 때에 전항에 준한 신고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이 법에 의한 신고로 본다.
제25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보세지역으로부터 인취하는 주류에 대하여는 수입면허를 받을 때에 납부하여야 하며, 수입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인취하는 주류에 대하여는 인취할 때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28조중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류 및 동원료용 주류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세를 면제할 수 있다.
1. 수출하는 것
2. 주한국제연합군에 납품하는 것
3. 외국에 주둔하는 국군부대에 납품하는 것
4. 주한외국공관 기타 이에 준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에 납품 하는 것
5. 외국선원 휴게소에 납품하는 것
6. 주한외국공관 기타 이에 준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 공용품으로 직접 수입하는 것
7. 외국으로부터 사원, 교회 기타 종교단체에 의식용으로 기증되는 것
④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주세의 면제는 국내에서 제조된 주류에 한한다.
이 법중 "본법"을 "이 법"으로, "단"을 "다만"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196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주세는 종전의 례에 의한다.
③(동전) 주류제조자가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주세가 부과되었거나 부과될 주정을 주류제조장에 장치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주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에 그 주정을 주류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한 것으로 본다.
④(동전) 주류제조자 또는 판매업자가 이 법 시행당시 제조장 및 보세지역 이외의 장소에서 판매의 목적으로 동일인이 각종 주류를 합계 100리터이상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소지자를 제조자로, 그 소지장소를 제조장으로 보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소지하는 주류에 대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주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에 그 주류를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것으로 본다.
⑤(동전) 이 법 시행당시 보세지역내에 있는 주류중 이미 수입신고된 것은 이 법 시행일에 새로 수입신고한 것으로 보고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주세를 부과한다.
⑥(세액산정)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할 세액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과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과의 차액으로 한다.
⑦(소지신고)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주류의 소지자는 당해주류의 종류,알콜분,수량 및 저장장소를 이 법 시행일로부터 10일이내에 소관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주세법
[시행 1966. 3. 8.] [법률 제1759호, 1966. 3. 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주세법중개정법률[1966.3.8, 법률제1759호]
주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중 "재무부장관"을 "국세청장"으로 하고, "재무부"를 "국세청"으로 한다.
제5조제3항중 "사세청장"을 "지방국세청장"으로 하고, "사세청"을 "지방국세청"으로 하며, "재무부장관"을 "국세청장"으로 한다.
제45조제2항 및 제5항중 "재무부장관"을 "국세청장"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주세법
[시행 1966. 1. 1.] [법률 제1721호, 1965. 12. 2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주세법중개정법률[1965.12.20, 법률제1721호]
주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증류주·증류식 소주·고량주·주정·위스키라 칭하는 류로서 주료 기타 발효액·주류·주박 기타의 물료를 증류하여 제성한 것. 다만, 주정을 물로써 희석한 희석식 소주와 위스키 원주에 주정 또는 희석식 소주를 혼화제성한 위스키는 증류주로 본다.
제4조에 제2항과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재무부장관의 자문에 응하여 주류의 종류를 결정함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재무부에 주류심의회를 둔다.
③주류심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6조제4항에 규정하는 경우에 공동으로 받은 면허의 취소를 받고 이전에 받은 면허로 환원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각 주조연도에 있어서 다음 수량의 주류를 제조하고자 하는 자가 아니면 제조의 면허를 하지 아니한다. 다만, 탁주에 한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역별로 그 수량을 경감할 수 있다.
탁주
인구 100만인이상의 시 300킬로리터
인구 50만인이상의 시 200킬로리터
기타 시 150킬로리터
읍 또는 군청소재지의 면 50킬로리터
기타 면 30킬로리터
도서지대 10킬로리터
약주
인구 150만인이상의 시 100킬로리터
인구 50만인이상의 시 30킬로리터
기타 지역 20킬로리터
맥주 3천킬로리터
청주 100킬로리터
과실주 10킬로리터
기타 양조주 40킬로리터
증류식 소주
인구 100만인이상의 시 100킬로리터
인구 50만인이상의 시 50킬로리터
기타 지역 40킬로리터
희석식 소주
인구 100만인이상의 시 150킬로리터
인구 50만인이상의 시 100킬로리터
기타 지역 50킬로리터
고량주 55킬로리터
주 정 400킬로리터
위스키 20킬로리터
기타 증류주 10킬로리터
합성청주 60킬로리터
합성맥주 600킬로리터
기타 재제주 40킬로리터
제6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이미 주류제조의 면허를 받은 자가 공동으로 주류를 제조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세보전상의 필요에 따라 면허가 환원될 것을 조건으로 그 면허의 취소를 받고 새로이 공동으로 면허를 받은 때에는 그 주류제조량은 종전의 각 면허에 대한 제1항에 규정하는 수량을 합산한 수량으로 한다.
제6조의3중 "원료곡수량"을 "원료곡류중량"으로 한다.
제8조제1항중 "도매업과 소매업으로 구분하여"를 삭제한다.
제10조제11호중 "법정대리인"을 "대리인 또는 지배인"으로 한다.
제15조제1항제2호중 "50만원미만의"를 삭제하고, 동조동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주세포탈혐의로 조세범처벌절차법 제8조 단서·제9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된 때
제16조제1항중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주류제조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때부터 그 주류제조장의 각종 주류(第1號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當該 酒類에 限한다)제조의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제16조제1항제1호중 "제조석삭가"를 "제조수량이"로, "기준제조석삭"를 "기준제조수량"으로 하고, 동조동항중 제2호·제3호와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동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탁주에 있어서는 10만원이상, 기타의 주류에 있어서는 30만원이상의 주세포탈범으로 처분 또는 처벌을 받은 때
2의2. 주세포탈범으로 3회이상 처분 또는 처벌을 받은 때
3. 동일 제조장내에서 면허종목 이외의 주류를 제조하여 처분 또는 처벌을 받은 때
7. 제조의 면허를 받은 자가 부재자로서 공증인이 공증하는 바에 의하여 주류제조에 관한 모든 권한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 또는 지배인의 선임없이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되었거나 실종된 사실이 발견된 때. 다만, 부재자가 무능력자인 경우에는 상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대리인이 없는 것이 발견된 때로 한다.
제18조제1항중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동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0조제1호·제5호 및 제7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실을 기만하여 주류·국자·입국 또는 종국의 판매면허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때
1의2. 제3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처분 또는 처벌을 받은 때
제19조중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주세의 1킬로리터당 세율은 다음과 같다.
1. 양조주
탁 주 천4백70원
약 주 만9천9백60원
맥 주 7만7천8백30원
청 주 특급 6만2천7백원
1급 5만8천5백20원
과실주 3천6백60원
기타 양조주 4만4천9백원
알콜분 15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1도마다 2,993원33전을 가산한다.
2. 증류수
증류식 소주 만8천40원
알콜분 25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1도마다 721원60전을 가산한다.
희석식 소주 4천9백70원
알콜분 25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1도마다 198원80전을 가산한다.
고량주 5만천9백70원
알콜분 45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1도마다 1,154원88전을 가산한다.
주 정 4만9천3백50원
알콜분 94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1도마다 525원을 가산한다.
위스키 2만2천원
알콜분 40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1도마다 550원을 가산한다.
기타 증류수 만3천3백원
알콜분 40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1도마다 332원50전을 가산한다.
3. 재제주
합성청주 2만5백70원
합성맥주 5만9천8백70원
기타 재제주 만8천5백50원
알콜분 20도를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경우에는 20도를 기준으로 하여 1도마다 927원50전을 가산 또는 경감한다.
제21조제1항중 "석삭"를 "수량"으로 한다.
제24조제1항중 "석삭를"을 "수량을"로, 동조제3항중 "출고석삭 또는 인취석삭를"을 "출고수량 또는 인취수량을"로 한다.
제2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7조 ①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한 주류를 동일 제조장에 환입하거나 주류를 제조장외로부터 입고한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주류를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할 때에는 다시 주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조장외로부터 입고한 주류가 할수 또는 가공행위에 의하여 증량한 경우에 그 증량수량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②제조장외로부터 입고한 주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할수 또는 가공할 수 없다.
제32조제2항중 "독촉수수료, 체납금"을 "가산금"으로 한다.
제35조중 "석삭와"를 "수량과"로 한다.
제35조의2중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당밀을 원료로 하여 제조하는 주정에 대하여는 다음의 구분에 의한 총당분별 주정수득량을 최저검정량으로 한다.
당밀의 당도별 구분 밀폐식 발효조 개방식 발효조
(94년 주정 톤당 수득량) (94년 酒精 톤當 收得量)
40도 217리터 208리터
45도 244리터 234리터
50도 271리터 260리터
55도 298리터 286리터
60도 325리터 312리터
65도 352리터 338리터
제38조의4를 삭제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196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주세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동전) 이 법 시행전에 주세포탈행위로 인하여 이 법 시행후에 처분 또는 처벌을 받은 경우의 주류의 제조 또는 출고의 정지처분과 주류제조면허의 취소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동전) 이 법 시행전후에 걸친 주세포탈행위로 인하여 처분 또는 처벌을 받은 경우의 주류의 제조 또는 출고의 정지처분과 주류제조면허의 취소에 있어서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다.
⑤(동전)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주류판매업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주류판매업자로 본다.
⑥(동전) 이 법 시행당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타 증류주인 위스키 제조면허를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위스키 제조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⑦(동전) 이 법 시행당시 주세보존상의 필요에 따라 면허가 환원될 것을 조건으로 주류제조면허의 취소를 받고 새로이 공동으로 면허를 받은 것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으로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⑧(동전) 주류제조자가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주세가 부과되었거나 부과될 주정을 주류제조장에 장치하였거나 주정을 원료로 하여 제조한 주류를 장치하는 경우에는 그 주류제조장을 주정제조장으로, 주류제조자를 주정제조자로 간주하여 그 주정에 대하여 이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주세액중에서 종전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주세액(酒類를 製造한 酒精에 대하여는 原料酒精으로 換算한다)을 공제한 차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는 이 법을 시행하는 날에 그 주정을 주정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한 것으로 본다.
⑨(동전) 주류제조자 또는 판매업자가 이 법을 시행하는 날에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이외의 장소에 동일인이 각종 주류를 합계 100리터이상을 소지하였을 경우에는 그 소지자를 제조자로, 그 장소를 제조장으로 간주하여 그 소지하는 주류에 대하여 주세를 징수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는 이 법을 시행하는 날에 그 주류를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한 것으로 간주하여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주정에 대한 차감세액과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의 합계액에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한다.
⑩(동전) 부칙 제8항과 제9항의 규정에 의한 주류를 소지하는 자는 당해주류의 종류·알콜분·수량 및 저장장소를 이 법 시행후 10일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주세법
[시행 1965. 3. 19.] [법률 제1689호, 1965. 3. 1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주세법중개정법률[1965.3.19, 법률제1689호]
주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탁주의 공급구역은 주류제조장 소재지의 시(서울特別市와 釜山直轄市를 포함한다)·군의 행정구역으로, 약주의 공급구역은 주류제조장 소재지의 도(서울特別市와 釜山直轄市를 포함한다)의 행정구역으로 한다. 다만, 주류수급사정과 주세보전상 그 공급구역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탁주의 공급구역에 관하여는 동일 세무서관내에 한하여 당해세무서장은 그 세무서를 관할하는 사세청장의 승인을, 약주의 공급구역에 관하여는 동일 사세청관내에 한하여 당해사세청장은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이 법중 "각령"을 "대통령령"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주세법
[시행 1962. 11. 28.] [법률 제1192호, 1962. 11.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주세법중개정법률[1962.11.28, 법률제1192호]
주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중 ´주정´ 다음에 ´(稀釋하여 飮料로 할 수 있는것)´을 삽입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 주류를 나누어 다음의 3류로 한다.
1. 양조주, 청주, 맥주, 탁주, 약주, 과실주라 칭하는 류로서 주료 기타 발효액 등으로 제성한 것
2. 증류주, 증류식 소주, 고량주, 주정이라 칭하는 류로서 주료 기타 발효액, 주류, 주박 기타의 물료를 증류하여 제성한 것. 단, 주정을 물로써 희석한 희석식 소주는 증류주로 본다.
3. 재제주, 합성청주, 합성맥주라 칭하는 류로서 양조주 또는 증류주의 1종과 다른 양조주나 증류주 또는 재제주 기타의 물료를 혼화하여 제성한 것. 단, 청주료에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정 또는 희석식 소주를 혼화제성한 청주는 제외한다.
제5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각 주조연도에 있어서 다음 석삭의 주류를 제조하는 자가 아니면 제조의 면허를 하지 아니한다. 단, 탁주에 한하여는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역별로 그 석삭을 경감할 수 있다.
탁주
인구 백만인이상의 시 천5백석
인구 50만인이상의 시 천석
기타 시 7백석
읍 또는 군청 소재지의 면 3백석
기타 면 백50석
도서지대 50석
약주
인구 백50만인이상의 시 5백석
인구 50만인이상의 시 백50석
전게이외의 지역 백석
맥주 만2천석
청주 5백석
과실주 50석
기타 양조주 2백석
증류식 소주
인구 50만인이상의 시 3백석
기타 지역 2백석
희석식 소주
인구 50만인이상의 시 5백석
기타 지역 3백석
고량주 백석
주정 2천석
기타 증류주 50석
합성청주 3백석
합성맥주 3천석
기타 재제주 2백석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 정부는 제5조, 제7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 신청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면허를 하지 아니 할 수 있다.
1. 면허의 신청자가 제16조 내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취소당한 사실이 있는 때
2. 면허의 신청자가 영업에 관하여 미성년자 또는 금치산자로서 그 법정대리인이 전호, 제6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한 때
3. 면허의 신청자가 법인으로서 그 임원중에 제1호, 제6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때
4. 면허의 신청자가 제1호, 제6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조장 또는 판매장의 지배인으로 하고자 한 때
5. 면허의 신청자가 면허의 신청당시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이 있는 때
6. 면허의 신청자가 국세 또는 지방세를 50만원이상 포탈하여 처벌 또는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
7. 면허의 신청자가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때
8. 단속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제조장 또는 판매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
9. 면허의 신청자가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때
10. 제조 또는 판매의 조정상 면허를 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때
11. 면허의 신청자가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하는 때의 그 법정대리인이 제1호, 제6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한 때
제1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세무서장은 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이전하고자 하는 장소가 제10조제8호 또는 동조제10호에 규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 ①주류, 주모, 주료, 국자, 입국이나 종국의 제조업 또는 주류, 국자, 입국이나 종국의 판매업을 상속한 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신고를 한 상속인이 제10조제1호, 제2호, 제5호 내지 제7호 또는 제11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제조업 또는 판매업의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전항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제10조제5호중 면허의 신청당시는 신고당시로 한다.
제15조제1항 본문중 ´주류의 제조면허를 취소하거나´를, 동항제1호중 ´및 제13조´를 동항제1호중 ´및 제13조´를, 동조제2항중 ´주류의 면허를 취소하거나´를 각각 삭제한다.
제16조제1항제4호 내지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3항을 삭제한다.
4. 제10조제1호 내지 제7호, 제9호 또는 제11호의 규정에 해당된 사실을 기만하여 주류의 제조면허를 받은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5. 제조의 면허를 사실상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타인과 동업경영을 하고 있는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6. 제10조제2호 내지 제4호, 제6호 또는 제7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7. 제조의 면허를 받은 자가 법정대리인의 선정없이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되었거나 실종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제19조제1항제1호 양조주중 ´청주특급 매1석, 8천6백40원´을 ´청주 매1석, 7천5백40원´ 으로 하고 동항제3호 재제주중 ´청주 1급 매1석, 3천2백20원´을 삭제하며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국산감저로써 제조한 주정, 탁주, 약주, 증류식 소주에 대하여는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주세액에서 주정에 있어서는 그 백분의 25를, 탁주와 약주에 있어서는 그 백분의 30을, 증류식 소주에 있어서는 그 백분의 15를 각각 경감한다.
제28조의2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소정의 면세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입고지 또는 인입지를 제조장으로, 입고지 또는 인입지의 영업자를 제조자로 간주하고 그 주세를 지체없이 징수한다.
제30조중 ´납세보증인 또는 납세를 보증한 주류업 단체의 각 회원´을 ´납세보증인´으로 한다.
제31조중 ´납세보증인이나 납세를 보증하는 주류업 단체의 회원´을 ´납세보증인´으로 한다.
제32조제2항중 ´또는 납세를 보증한 주류업 단체의 회원´을, 동조제3항중 ´또는 주류업 단체의 회원´을 각각 삭제한다.
제35조의2제1항중 ´당도별´을 ´총당분별´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당밀의 총당분이 전항의 기준 총당분과 다른 때에는 그 총당분은 안분하여 최저 주정검정량을 산정한다.
제38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의6 주정은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구입, 사용, 소지 또는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할 수 없다.
부칙
①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본법 시행당시의 청주특급, 청주1급의 제조면허를 받은 자는 본법에 의하여 청주의 제조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제6조의 규정에 의한 청주의 기준석삭산정은 본법 시행당시의 청주특급 또는 청주1급의 실적에 통산한다.
④본법 시행당시 청주1급 제조장에 현존하는 청주1급의 주세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⑤본법 시행당시 청주특급 제조장에 현존하는 청주특급은 청주료로 간주하고 1963년 4월 30일까지 청주를 제조하여야 한다. 단, 본법 시행당시 할수하여 검정을 받은 청주특급은 본법의 규정에 의한 청주로 본다.
⑥본법 시행으로 청주제조면허를 받은 것으로 간주된 종전의 청주1급 제조장소는 1963년 6월 30일까지 청주의 시설기준을 완비하여야 한다.
⑦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고량주의 기준제조석삭는 196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⑧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거나 부과할 주세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주세법
[시행 1962. 8. 18.] [법률 제1128호, 1962. 8. 1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주세법중개정법률[1962.8.18,법률제1128호]
주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중 탁주, 맥주와 청주특급의 세율을 다음과 같이 한다.
탁주 매1석 2백40원
맥주 매1석 7천8백원
청주특급 매1석 8천6백40원
본법중 환화표시금액은 이를 원화표시금액으로 한다.
부칙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주세법
[시행 1962. 7. 14.] [법률 제1100호, 1962. 7. 1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주세법중개정법률[1962.7.14, 법률제1100호]
주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주류의 판매업(販賣의 仲介業 또는 接客業을 包含한다. 以下같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도매업과 소매업으로 구분하여 정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제8조제3항중 ´위생관서로부터 음식물 제공업의 영업허가´를 ´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허가"로 한다.
제18조제1항제6호중 ´주류´ 다음에 ´또는 면세한 주류´를 삽입한다.
제30조와 제31조중 ´주류업 조합´을 ´주류업 단체´로, ´조합원´을 ´회원´으로 한다.
제32조제2항중 ´주류업 조합´을 ´주류업 단체´로, ´조합원´을 ´회원´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주류업 조합´을 ´주류업 단체´로, ´조합원´을 ´회원´으로, ´국세징수법 제44조제1항´을 ´조세범처벌법 제12조´로 한다.
제36조중 ´전조´를 ´전2조´로 한다.
제38조의3 내지 제38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의3 ①전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증지가 첩부되지 아니한 주류, 정부의 면허없이 제조한 주류 또는 면세한 주류는 판매의 목적으로 소지할 수 없다.
②주류 판매업자가 전항에 규정한 주류를 소지한 경우에는 이를 판매의 목적으로 소지한 것으로 본다.
제38조의4 주류 제조자는 각령의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매업으로 면허를 받은 주류 판매업자 이외의 자에게 주류를 출고 또는 판매할 수 없다.
제38조의5 ①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허가를 받은 장소에서 주류 판매업자가 납세증지가 첩부되지 아니한 주류, 정부의 면허없이 제조한 주류 또는 면세한 주류를 소지하거나 판매하였을 때에는 세무서장은 당해주무관청에 대하여 그 영업의 정지 또는 허가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세무서장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당해주무관청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4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5조 ①정부의 면허를 받은 주류 제조자 또는 주류 판매업자는 주세보전의 협력과 상호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주류 제조자는 주류별로, 주류 판매업자는 도매업과 소매업별로 주류 단체를 조직할 수 있다.
②재무부 장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류업 단체가 조직될 경우에 일부의 주류 제조자 또는 주류 판매업자가 이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가입할 수 없음으로 인하여 주세 보전상 또는 건전한 주류업의 발전상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류 제조자 또는 주류 판매업자에 대하여 주류업 단체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③주류 제조자 또는 주류 판매업자는 본법에 의하여 조직하는 주류업 단체 이외에 별도로 주류업에 관한 단체를 조직하거나 또는 이에 가입할 수 없다.
④주류업 단체는 다음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회원의 생산, 가공, 시설 또는 그 취급품의 통일조정에 관한 사업
2. 주류의 가격이나 규격의 통일 또는 검사에 관한 사업
3. 공동 판매에 관한 사업
4. 주류 밀조방지에 관한 사업
⑤주류업 단체를 조직하고자 할 때에는 창립총회를 열고 정관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재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을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⑥정부는 주류업 단체에 대하여 징세상 필요한 설비를 하게 하거나 징세사무의 보조를 하게 하거나 주세보전상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 정부는 그 주류업 단체에 대하여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부칙
①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본법 시행당시 주류 판매업의 도매업 또는 소매업의 지정을 받은 자는 본법에 의하여 도매업 또는 소매업의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주세법
[시행 1962. 1. 1.] [법률 제826호, 1961. 12. 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주세법중개정법률[1961.12.8, 법률제826호]
주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약사법에 의한 의약품으로서 알콜분 6도미만의 음료는 본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제2호중 "소주"를 "증류식 소주, 희석식 소주"로 한다.
제4조 내지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 각주류의 구분과 규격은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5조 ①주류를 제조하고자 하는 자는 제조할 주류의 1종류에 한하여 제조장 1개소마다 정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②주류 제조장은 각령의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구비하여야 한다.
③탁주와 약주의 공급구역은 각령으로써 정한다.
④정부는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류제조의 가면허를 할 수 있다.
제6조 ①각 주조연도에 있어서 다음 석삭의 주류를 제조하는 자가 아니면 제조의 면허를 하지 아니한다. 단 탁주에 한하여는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역별로 경감할 수 있다.
탁주
인구 백만명이상의 시 천5백석
인구 50만명이상의 시 천석
기타 시 7백석
읍 또는 군청 소재지의 면 3백석
기타 면 백50석
도서지대 50석
약주
인구 150만명이상의 시 천석
인구 50만명이상의 시 백50석
전게이외의 지역 백석
맥주 2만석
청주특급 5백석
과실주 50석
기타 양조주 2백석
증류식 소주
인구 50만명이상의 시 3백석
기타 지역 2백석
희석식 소주
인구 50만명이상의 시 5백석
기타 지역 3백석
고량주 50석
주정 3천석
기타 증류주 50석
청주1급 5백석
합성청주 3백석
합성맥주 5천석
기타 재제주 2백석
②시험하기 위하여 제조하는 주류에 대하여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면허를 할 수 있다.
③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에 국한하는 조건을 지정하여 면허하는 주류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한다.
제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3 탁주와 약주의 제조에는 백미 이외의 곡류를 원료곡류량의 백분의 30이상 혼용하여야 한다.
제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국자, 입국 또는 종국의 제조장은 각령의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구비 하여야 한다.
제8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위생관서로부터 음식물제공업의 영업허가를 받은 장소에서 주류 판매업을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신고함으로써 주류 판매업의 면허를 받은 자로 간주한다.
제10조 및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 제5조, 제7조 내지 전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신청이 있는 경우에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정부는 그 면허를 하지 아니 할 수 있다.
1. 단속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제조장 또는 판매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2. 제15조 내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취소당한 자
3. 경영능력이 불충분하다고 인정되는 자
4. 제조 또는 판매의 조정상 면허를 주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5. 면허의 신청당시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이 있는 자
6. 제조장의 시설을 본법에 의한 기준시설대로 완비하지 아니한 자
제15조 ①주류 제조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정부는 주류의 제조면허를 취소하거나 주류의 제조 또는 출고의 정지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조세범처벌법 제12조의 2 및 제13조에 의하여 처분 또는 처벌을 받았을 때
2. 5백만환미만의 주세포탈범으로 처분 또는 벌칙을 받았을 때
3. 본법의 규정에 의한 주류규격에 위반된 주류를 제조하였을 때
4. 주류 제조장의 시설이 본법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미달되었을 때
5. 주세체납이 3월이 넘었을 때
6.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담보의 제공 또는 주류의 보전을 명한 경우에 있어서 그 제공 또는 보전을 하지 아니 하였을 때
7. 제6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주류제조에 요하는 원료구입에 대한 지정사항에 위반 하였을때
8.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탁주, 약주의 공급구역을 위반하여 주류를 공급 하였을때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류의 면허를 취소하거나 주류의 제조 또는 출고의 정지처분을 한 경우에 있어서 반제품이 현존하는 때에는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조 기타 필요한 행위를 계속하게 할 수 있으며 주세가 완납될 때까지 본법을 적용한다.
제15조의2를 삭제한다.
제16조 내지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 ①주류 제조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때부터 그 주류제조의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1. 1주조연도중 주류의 제조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또는 그 제조석삭가 제6조의 기준 제조석삭에 미달하였을 때 단 국가시책에 의하여 그 기준 제조석삭에 미달 하였을 때에는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예외로 한다.
2. 5백만환이상의 주세포탈범으로 처분 또는 처벌을 받았을 때
3. 주류 제조자로서 면허종목이외의 주류를 제조하여 처분 또는 처벌을 받았을 때
②전항에 의하여 면허를 취소한 경우에 있어서도 제15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탁주와 약주의 어느 한주류의 제조석삭가 제6조제1항에 규정한 기준석삭에 달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기준석삭에 달한 다른 주류에 대하여도 전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 ①주모, 주료, 국자, 입국 또는 종국의 제조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정부는 그 면허를 취소하거나 그 제조 또는 판매의 정지처분을 하여야 한다.
1. 본법에 위반하여 처분 또는 처벌을 받았을 때
2. 1주조연도중 제조를 하지 아니 하였을 때
3. 주류제조 면허를 받지 아니 한 자에게 주류 제조용으로 국자,입국 또는 종국을 판매하였을 때
4. 본법의 규정에 의한 제조장 기준시설에 미달되었을 때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취소한 경우에 있어서도 제15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 ①주류, 국자, 입국 또는 종국의 판매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정부는 그 판매업을 정지처분하거나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1. 본법에 위반하여 처분 또는 처벌을 받았을 때
2. 1주조연도중 주류, 국자, 입국 또는 종국의 판매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
3. 본법의 규정에 의한 주류규격에 위반된 주류를 판매하거나 소지하였을 때
4. 정당한 주세납세증지가 첩부되어 있지 아니한 주류를 판매하거나 소지하였을 때
5. 주류를 가공하거나 조작하였을 때
6. 면허없이 제조한 주류를 판매하였거나 소지하였을 때
7. 주류제조 면허를 받지 아니한 자에게 주류제조용으로 국자, 입국 또는 종국을 판매하였을 때
②제15조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취소한 자에 대하여서도 준용한다.
제19조 주세의 세율은 다음과 같다.
1. 양조주
탁주 매1석 3천환
약주 매1석 3만환
맥주 매1석 9만7천5백환
청주특급 매1석 10만8천환
과실주 매1석 5천5백환
기타 양조주 매1석 5만4천환
알콜분 15도를 초과하는 때에는 알콜분 15도를 초과하는 1도마다 3천6백환을 가산한다.
2. 증류주
증류식 소주 매1석 2만3천2백50환
알콜분 25도를 초과하는 때에는 알콜분 25도를 초과하는 1도마다 930환을 가산한다.
희석식 소주 매1석 6천4백환
알콜분 25도를 초과하는 때에는 알콜분 25도를 초과하는 1도마다 256환을 가산한다.
고량주 매1석 6만2천5백환
알콜분 45도를 초과하는 때에는 알콜분 45도를 초과하는 1도마다 천3백88환을 가산한다.
주정 매1석 5만7천5백환
알콜분 85도를 초과하는 때에는 알콜분 85도를 초과하는 1도마다 676환을 가산한다.
기타 증류주 매1석 만6천환
알콜분 40도를 초과하는 때에는 알콜분 40도를 초과하는 1도마다 4백환을 가산한다.
3. 재제주
청주1급 매1석 3만2천2백환
합성청주 매1석 2만6천5백환
합성맥주 매1석 6만환
기타 재제주 매1석 2만3천9백환
알콜분 20도를 초과하거나 미달하였을 때에는 20도를 기준으로 하여 1도마다 천백95환을 가산 또는 경감한다.
국산감저로 제조한 주정에 대하여는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본조 주세액의 백분의 25를 경감한다.
제2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하고 제3항 내지 제5항을 삭제한다.
②제3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주정 최저검정량에 미달하는 주정과 동일 제조장에서 주류 제조원료로 사용한 주류에 대하여는 주류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한 것으로 간주하여 주세를 징수한다.
제22조제1항중 "(酒精을 除外한다.)"를 삭제한다.
제24조제1항중 "(酒精製造者는 除外한다.)"를 삭제하고 동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제4항을 삭제한다.
③신고서의 제출이 없는 때 또는 신고가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정부는 그 출고석삭 또는 인취석삭를 결정한다.
제25조제1항중 "(酒精에 對한 酒稅는 除外한다.)"와 제2항을 삭제하고 제3항을 제2항으로 한다
제25조의2, 제26조 및 제27조 단서를 삭제한다.
제2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8조 ①수출하는 주류와 주한 국제연합군에 납품하는 주류 및 동 원료용 주류에 대하여는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세를 면제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정부의 지정한 기한내에 수출 또는 납품한 증명이 없는 것에 대하여는 제조자 또는 인취인으로부터 즉시 주세를 징수한다. 단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망실한 것에 대하여는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주세를 면제할 수 있다.
③정부는 제1항의 주류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주세액에 상당하는 담보물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제33조를 삭제한다.
제35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의2 ①당밀을 원료로 하여 제조하는 주정에 대하여는 다음 구분에 의한 당도별 주정 수득량을 최저검정량으로 한다.
당밀의 당도별 구분 밀폐식 발효조 개방식 발효조
(94도 주정 톤당 수득량) (94度 酒精 톤當 收得量)
40도 1석1두9승8합 1석1두5승2합
45도 1석3두4승8합 1석2두9승6합
50도 1석4두9승7합 1석4두4승1합
55도 1석6두4승7합 1석5두8승5합
60도 1석7두9승7합 1석7두2승9합
65도 1석9두4승7합 1석8두7승3합
②사용당도가 전항의 기준당도와 다른 때에는 그 당도를 안분하여 최저 주정검정량을 산정한다.
③발효조의 구분은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부칙
①본법은 단기 42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본법 시행전에 소주제조의 면허를 받은 자는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류식 소주와 희석식 소주의 제조면허를 같이 받을 수 있다.
③본법 시행전에 받은 주류 제조면허에 대하여는 본법 제5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 한다
④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거나 부과할 주세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⑤본법 시행당시 주정 제조장에 현존하는 주정을 출고할 경우에는 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주세액에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주세액의 차액을 징수한다.
⑥주류 제조자가 본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주세가 부과되었거나 부과될 주정을 주류 제조장에 장치하였거나 그 주정을 원료로 하여 제조한 주류를 장치하는 경우에는 그 주류 제조장을 주정 제조장으로, 그 주류 제조자를 주정 제조자로 간주하여 그 주정에 대하여 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주세액중에서 종전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주세액(酒類를 製造한 酒精에 對하여는 原料酒精으로 換算한다)을 공제한 차액을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는 본법을 시행하는 날에 그 주정을 주정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한 것으로 간주한다.
⑦주류 제조자가 본법 시행당시 주정이외의 주류를 종전규정에 의하여 타 주류 제조장으로부터 미납세로 반입하였을 경우에는 그 주류(그 酒類를 原料로 하여 製造한 酒類는 原料酒로 換算한다)에 대하여 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주세액을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는 반입한 주류 제조자를 그 반입 주류의 제조자로, 반입된 주조장을 그 주류의 제조장으로 간주하고 그 주류는 본법을 시행하는 날에 주류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한 것으로 간주한다.
⑧주류 제조자 또는 판매업자가 본법을 시행하는 날에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이외의 장소에 있어서 동일인이 각종주류를 합계 5두이상을 소지하였을 경우에는 그 소지자를 제조자로, 그 장소를 제조장으로 간주하여 그 소지하는 주류에 대하여 주세를 징수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는 본법을 시행하는 날에 그 주류를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한 것으로 간주하여 전6항과 7항의 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과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의 합계액에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稀釋燒酎와 再製酒에 對한 原料酒稅를 控除한 實稅額)의 차액을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한다.
⑨부칙 제6항 내지 전항의 주류의 소지자는 당해주류의 종류, 알콜분, 수량 및 저장장소를 본법 시행후 10일내에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⑩본법중 "국무원령"을 "각령"으로, "주조조합" 및 "주류조합"을 "주류업조합"으로 한다.
주세법
[시행 1961. 1. 1.] [법률 제574호, 1960.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주세법중개정법률[1960.12.30, 법률제574호]
주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중 "청주특급이"를 "청주특급, 과실주"로 한다.
제5조단서중 "청주1급 또는 합성청주 제조의 면허를"을 "청주1급 또는 주정을 원료로하는 각종 주류 제조의 면허를"로 한다.
제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국무원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동일 제조장에서 탁주와 약주의 제조면허를 같이 받아야 한다.
제6조 각 주조연도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주류를 제조하는 자가 아니면 제조의 면허를 하지 아니한다. 단 탁주에 한하여는 국무원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역별로 경감할 수 있다.
탁주
시 700석
읍 또는 군 소재지의 면 300석
기타의 면 150석
도서(但 行政區域上 5個里洞 未滿일 때) 50석
약주
인구 150만명이상의 시 1,000석
인구 20만명이상 150만명미만의 시 150석
전게이외의 지역 100석
맥주 20,000석
청주특급 500석
과실주 50석
기타 양조주 200석
소주 200석
고량주 50석
주정 3,000석
기타 증류주 200석
청주1급 500석
합성청주 300석
합성맥주 5,000석
기타 재제주 200석
시험하기 위하여 제조하는 과실주에 대하여서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제조의 면허를 할 수 있다.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에 국한하는 조건을 지정하여 면허하는 주류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 한다.
제15조의2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 제2항을 제3항으로하여 동항중 "전항"을 "전2항"으로 한다.
탁주와 약주의 어느 한 주류의 제조석삭가 제6조제1항에 규정한 제한석삭에 달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제한석삭에 달한 다른 주류제조면허도 같이 취소하여야 한다.
제17조중 " 및 제2항의 규정은"을 " 및 제3항의 규정은"으로 한다.
제19조 주세의 세율은 다음과 같다.
1. 양조주
탁주 매1석 400환
약주 매1석 7,500환
맥주 매1석 32,500환
청주특급 매1석 36,000환
과실주 매1석 5,500환
기타 양조주 매1석 18,000환
알콜분 15도를 초과할 때에는 알콜분 15도를 초과하는 1도마다 천2백환을 가산한다.
2. 증류주
소주 매1석 9,300환
알콜분 25도를 초과할 때에는 알콜분 25도를 초과하는 1도마다 370환을 가산한다.
고량주 매1석 25,000환
알콜분 45도를 초과할 때에는 알콜분 45도를 초과하는 1도마다 550환을 가산한다.
주정 매1석 23,000환
알콜분 85도를 초과할 때에는 알콜분 85도를 초과하는 1도마다 270환을 가산한다.
기타 증류주 매1석 16,000환
알콜분 40도를 초과할 때에는 알콜분 40도를 초과하는 1도마다 4백환을 가산한다.
3. 재제주
청주1급 매1석 22,000환
합성청주 매1석 12,500환
합성맥주 매1석 20,000환
기타 재제주 매1석 12,500환
알콜분 30도를 초과할 때에는 알콜분 30도를 초과하는 1도마다 410환을 가산한다.
제21조 주세는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한 주류의 석삭에 응하여 제조자로부터 징수한다 단 보세지역으로부터 인취하는 주류에 대하여는 인취한 석삭에 따라 인취인으로부터 징수한다.
당밀을 원료로하여 제조하는 주정에 대한 주세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의 구분에 의한 당도별 주정수득량에 응하여 제조자로부터 징수한다.
당밀의 당도별구분 밀폐식 발효조 개방식 발효조
(94도 주정 톤당 수득량) (94度 酒精 톤當 收得量)
40도 1,198합 1,152합
45도 1,348합 1,296합
50도 1,497합 1,441합
55도 1,647합 1,585합
60도 1,797합 1,729합
65도 1,947합 1,873합
사용당밀의 당도가 전항의 기준 당도와 다른 때에는 그 당도를 안분하여 주정 수득량을 산정한다.
발효조의 구분은 국무원령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당밀이외의 물료를 원료로하여 제조하는 주정에 대한 주세는 그 검정한 주정석삭에 응하여 제조자로부터 징수한다.
제22조중 "주류" 다음에 "(酒精을 除外한다)"를 삽입한다.
제24조 주류 제조자(酒精 製造者는 除外한다)는 매월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한 주류의 종류, 알콜분과 석삭를 기재한 신고서를 익월 10일이내로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제22조제2호·제3호 또는 전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즉시 그 출고 하였거나 또는 출고하였다고 간주할 주류에 대하여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주류를 보세지역으로부터 인취하는 자는 인취당시 전항에 준하여 신고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주정 제조자는 국무원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월 주정제조에 관한 신고서를 익월 10일이내로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고서의 제출이 없는 때 또는 신고가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정부는 그 출고석삭, 제조석삭 또는 인취석삭를 결정한다.
제25조 주세(酒精에 對한 酒稅는 除外한다)는 매월분을 익월 말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단 제21조제1항단서의 경우에 있어서는 인취할 때에 납부하여야 한다.
주정에 대한 주세는 매월분을 익익월 말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전조 제1항단서의 경우에 있어서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즉시 그 주세를 징수한다.
제25조의 2, 제28조의 2와 제38조의 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2 주류제조 원료로 사용된 주정에 대한 주세액은 국무원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제조한 주류에 대하여 납부할 주세액중에서 공제한다.
제28조의2 주정을 정부의 화약제조용, 연초발효용(輸出用에 限한다), 연료용, 의료의약품용 기타 공업용에 공할 때에는 국무원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세를 면제할 수 있다.
제38조의2 정부는 주세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무원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출고하는 주류의 용기의 납세증지의 첩용을 명령할 수 있다.
동법중 "대통령령"을 "국무원령"으로 한다.
부칙
본법은 단기42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거나 부과할 주세는 종전의 례에 의한다.
주류의 제조자 또는 판매업자가 본법 시행하는 날에 제조장 또는 보세지역이외의 장소에 있어서 동일인이 각종주류를 합계 5석이상을 소지하는 경우에는 그 장소를 제조장, 그 소지자를 제조자로 간주하여 그 소지하는 주류에 대하여 주세를 과한다. 이경우에 있어서는 본법을 시행하는 날에 그 주류를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한 것으로 간주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과 제19조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의 차액을 징수한다.
전항의 주류의 소지자는 당해주류의 종류, 알콜분, 수량 및 저장장소를 본법 시행후 10일이내에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본법 시행하는 날에 주정 제조장에 현존하는 주정은 본법에 의하여 제조한 것으로 간주한다.
본법 시행전에 받은 면허로서 제5조제1항단서의 규정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국무원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주류종목에 대한 면허를 정비하여야 한다.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탁주 또는 약주의 제조면허를 받아야 할 자는 본법 시행하는 날로부터 1개월이내에 면허신청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항의 기한내에 면허신청서의 제출이 없을 때에는 기면허를 받은 탁주 또는 약주의 제조면허는 취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주세법
[시행 1957. 1. 1.] [법률 제419호, 1956.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주세법중개정법률[1956.12.31, 법률제419호]
주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중 "기년 7월 1일"을 "기년 1월 1일"로, "익년 6월 30일"을 "동년 12월 31일"로 개정한다.
제3조제1호중 "청주"를 "청주특급이"로 개정하고, 동조제3호중 "과하주, 합성청주"를 "청주1급, 합성청주, 합성맥주"로 개정한다.
제5조단서중 "주정과 청주 제조장에서 합성청주 제조의 면허를 받을 수 없다."를 "주정 또는 청주특급 제조장에서는 청주1급 또는 합성청주 제조의 면허를, 청주1급 제조장에서는 합성청주 제조의 면허를 받을 수 없다."로 개정한다.
제6조제1항중 "청주와 합성청주는 각 3백석, 소주는 2백석, 탁주는 백석, 약주와"를 "청주특급은 5백석, 청주1급과 합성청주 및 소주는 각 2백석, 탁주와 약주는 각 백석, 고량주는 50석"으로 개정한다.
제10조제3호중 "제15조제1항제3호"다음에 "와 제15조의2제1항각호"를 삽입한다.
제19조제1항중 갑 종량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갑. 종량세
1. 양조주
약주 매1석 5천환
맥주 매1석 만8천환
청주특급 매1석 만7천환
기타 양조주 매1석 8천백환
알콜분 15도를 초과하는 때에는 알콜분 15도를 초과하는 1도마다 540환을 가산한다.
2. 증류주
소주 매1석 3천환
알콜분 25도를 초과하는 때에는 알콜분 25도를 초과하는 1도마다 120환을 가산한다.
고량주 매1석 9천4백50환
알콜분 45도를 초과하는 때에는 알콜분 45도를 초과하는 1도마다 250환을 가산한다.
주정 매1석 만2천환
알콜분 85도를 초과하는 때에는 알콜분 85도를 초과하는 1도마다 120환을 가산한다.
기타 증류주 매1석 5천환
알콜분 40도를 초과하는 때에는 알콜분 40도를 초과하는 1도마다 125환을 가산한다.
3. 재제주
청주1급 매1석 8천8백환
합성청주 매1석 6천백환
합성맥주 매1석 8천5백환
기타 재제주 매1석 4천8백환
알콜분 30도를 초과하는 때에는 알콜분 30도를 초과하는 1도마다 160환을 가산한다.
부칙
본법은 단기 4290년 1월 1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단기4287年 10月 1日 法律 第347號) 제2항과 제3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 제4항, 제5항과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기4290주조연도는 단기4289년 7월 1일부터 단기429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단기4290주조연도의 제한석삭는 제6조에 규정하는 제한석삭의 12분의 18로 한다.
주류의 제조자 또는 판매자가 본법 시행당시 제조장 또는 보세지역이외의 장소에 있어서 동일인이 각종주류를 합계 1석이상을 소지하는 경우에는 그 장소를 제조장, 그 소지자를 제조자로 간주하여 그 소지하는 주류에 대하여 주세를 과한다.
전항의 경우에 있어서는 본법을 시행하는 날에 그 주류를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한 것으로 간주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과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의 차액을 징수한다.
전항의 주류의 소지자는 당해주류의 종류, 수량과 저장장소를 본법을 시행하는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주세법
[시행 1954. 10. 1.] [법률 제347호, 1954. 10. 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주세법중개정법률[1954.10.1, 법률제347호]
주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법에 있어서 주조연도라함은 기년 7월 1일부터 익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각 주조연도에 있어서 맥주와 주정은 각 2천5백석, 청주와 합성청주는 각 3백석, 소주는 2백석, 탁주는 백석, 약주와 기타 주류는 각 150석을 제조하는 자가 아니면 제조의 면허를 하지 아니한다. 단 탁주에 한하여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역별로 경감할 수 있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주세는 종량세와 종가세로 하되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단, 탁주에 한하여는 종가세를 과하지 아니한다.
갑. 종량세
1. 양조주
탁주 매1석 4백환
약주 매1석 2천5백환
맥주 매1석 만5천5백환
청주 매1석 만천환
기타 양조주 매1석 3천6백환
알콜분 15도를 초과하는 때에는 알콜분 15도를 초과하는 1도마다 240환을 가산한다.
2. 증류주
소주 매1석 천5백환
알콜분 25도를 초과하는 때에는 알콜분 25도를 초과하는 1도마다 60환을 가산한다.
고량주 매1석 8천백환
알콜분 45도를 초과하는 때에는 알콜분 45도를 초과하는 1도마다 180환을 가산한다.
주정 매1석 5천85환
알콜분 85도를 초과하는 때에는 알콜분 85도를 초과하는 1도마다 50환을 가산한다.
기타 증류주 매1석 3천2백환
알콜분 40도를 초과하는 때에는 알콜분 40도를 초과하는 1도마다 80환을 가산한다.
3. 재제주
과하주 매1석 3천4백환
합성청주 매1석 5천6백환
합성맥주 매1석 5천5백환
재제주인 위스키, 부란듸 매1석 2천백환
알콜분 30도를 초과하는 때에는 알콜분 30도를 초과하는 1도마다 70환을 가산한다.
기타 재제주 매1석 2천5백환
알콜분 30도를 초과하는 때에는 알콜분 30도를 초과하는 1도마다 70환을 가산한다.
을. 종가세
주류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출고 또는 인취하는 주류의 가격의 백분의 30
전호의 종가세과세 표준산출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부칙
본법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단기4287년 주조연도는 단기4287년 9월 1일부터 단기4288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단기4287주조연도의 제한석삭는 제6조에 규정하는 제한석삭의 12분의 10으로 한다.
주세법
[시행 1954. 3. 31.] [법률 제325호, 1954. 3.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주세법중개정법률[1954.3.31, 법률제325호]
주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중 "급별"을 삭제한다.
제5조제1항에 다음의 단서를 신설한다.
단 동일 제조장내에서 3종류를 초과하는 주류제조의 면허, 주정과 청주 제조장에서 합성청주 제조의 면허를 받을 수 없다.
제15조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주류 제조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때부터 그 주류제조의 면허는 취소하여야 한다
1. 1주조연도중 주류의 제조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또는 그 제조석삭가 제6조 제1항의 제한석삭에 달하지 못하였을 때 단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제한석삭에 달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외한다.
2. 주세체납이 3월이 넘었을 때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취소한 경우에 있어서도 전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중 "제2호 및 제2항"을 "제2항, 제15조의2제1항제1호전단 및 제2항"으로 개정한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주세는 종량세 및 종가세로 하되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갑. 종량세
1. 양조주
탁주 매1석 4백환
약주 매1석 6천백환
맥주 매1석 1만5천5백환
청주 매1석 1만5천5백환
기타 양조주 매1석 5천4백환
알콜분 15도를 초과하는 때에는 알콜분 15도를 초과하는 1도마다 360환을 가산한다.
2. 증류주
소주 매1석 3천3백환
알콜분 25도를 초과하는 때에는 알콜분 25도를 초과하는 1도마다 150환을 가산한다.
고량주 매1석 1만4천4백환
알콜분 45도를 초과하는 때에는 알콜분 45도를 초과하는 1도마다 320환을 가산한다.
주정 매1석 8천5백환
알콜분 85도를 초과하는 때에는 알콜분 85도를 초과하는 1도마다 100환을 가산한다.
기타 증류주 매1석 1만2천8백환
알콜분 40도를 초과하는 때에는 알콜분 40도를 초과하는 1도마다 320환을 가산한다.
3. 재제주
과하주 매1석 5천4백환
합성청주 매1석 1만3천환
합성맥주 매1석 1만3천환
재제주인 위스키, 부란듸 매1석 4천5백환
알콜분 30도를 초과하는 때에는 알콜분 30도를 초과하는 1도마다 150환을 가산한다.
기타 재제주 매1석 4천5백환
알콜분 30도를 초과하는 때에는 알콜분 30도를 초과하는 1도마다 150환을 가산한다.
을. 종가세
주류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출고 또는 인취하는 주류의 가격의 백분지 30
전호의 종가세과세 표준산출에 관하여서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0조를 삭제한다.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주세는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한 주류의 석삭 및 가격에 응하여 제조자로부터 징수한다. 단 보세구역으로부터 인취하는 주류에 대하여서는 인취한 석삭 및 가격에 따라 인취인으로부터 징수한다.
제24조제1항중 "급별"과 "제20조에 규정한 주류와 구분하여"를 삭제하고 "과석삭를"을 "석삭와 가격을"로 개정하고 제3항중 "석삭를"을 "석삭와 가격을"로 개정한다.
제28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수출하는 주류에 대하여서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세를 면제할 수 있다.
제26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전항의 주류로서 정부의 지정한 기간내에 수출한 증명이 없는 것에 대하여서도 이를 준용한다.
부칙
본법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본법 시행전에 받은 면허로서 제5조제1항단서의 규정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초과하는 주류종목에 대한 면허를 정비하여야한다.
제19조 및 제28조의 규정은 본법 시행의 일의 속하는 월의 익월 1일부터 적용한다.
주류의 제조자 또는 판매자가 전항 적용당시 제조장 또는 보세지역이외의 장소에 있어서 동일인이 각종주류를 통하여 합계 1석이상을 소지하는 경우에는 그 장소를 제조장, 그 소지자를 제조자로 간주하여 그 소지하는 주류에 대하여 주세를 과한다. 이경우에 있어서는 전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날에 그 주류를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한 것으로 간주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과 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의 차액을 징수한다.
전항의 주류의 소지자는 당해 주류의 수량, 가격과 저장장소를 전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주세법
[시행 1953. 5. 1.] [법률 제287호, 1953. 5. 1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주세법중개정법률[1953.5.17, 법률제287호]
주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각 주조연도에 있어서 맥주와 주정은 각 1천석, 청주와 합성청주는 각 2백석, 약주, 과하주, 황주와 소주는 각백석, 탁주 기타 주류는 각 50석이상을 제조하는 자가 아니면 제조의 면허를 하지 아니한다.
시험하기 위하여 양조하는 과실주에 대하여서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제조의 면허를 할 수 있다.
제21조단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 동조에 다음 1항을 신설한다.
단 매월의 출고량이 제6조제1항에 의한 제조석삭의 12분지 1에 미달할 때에는 그 미달된 석삭는 이를 매월말일에 출고한 것으로 간주하여 주세를 징수하며, 보세지역으로부터 인취하는 주류에 대하여서는 인취하는 석삭에따라 인취인으로부터 징수한다.
전항단서 전단의 경우에 있어서 당해주조연도의 전생산석삭에서 제6조제1항에 의한 제한석삭의 12분지 1에 해당하는 석삭에 그 생산석삭의 생산월수를 승하여 생한 석삭를 공제하고 잉여가 있을 때에는 미달된 석삭와 상살한다.
부칙
본법은 단기4286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주세법
[시행 1950. 4. 28.] [법률 제132호, 1950. 4.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주세법중개정법률[1950.4.28, 법률제132호]
제6조의2를 좌와 같이 신설한다.
주류제조자의 주류제조에 요하는 원료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정부의 지정하는 종류와 수량에 한하여 구입할 수 있다.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입한 원료는 그 용도를 변경할 수 없다. 단 부패, 손상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정부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제19조 탁주, 약주, 맥주, 청주, 소주, 고량주, 과하주 또는 합성청주의 세율을 좌와 같이 개정한다.
탁주 매1석 1천2백원
약주 매1석 1만2천원
소주 매1석 1만8천원
앨콜분 30도를 초과하는 때에는 앨콜분 30도를 초과하는 1도마다 600원을 가산한다.
맥주 매1석 2만5천원
청주 제1급 매1석 3만5천원
청주 제2급 매1석 2만5천원
고량주 매1석 3만원
과하주 제1급 매1석 2만원
과하주 제2급 매1석 1만7천원
합성청주 제1급 매1석 2만5천원
합성청주 제2급 매1석 2만원
앨콜분 45도를 초과하는 때에는 앨콜분 45도를 초과하는 1도마다 670원을 가산한다.
제28조"과연료용"을 "거연료용휘발유혼입용"으로 개정한다.
제32조"국세징수법 제32조제1항"을 "국세징수법 제44조제1항"으로 개정한다.
제33조"국세징수법 제4조의1"을 "국세징수법 제15조"로 개정한다.
제46조"단 그 교부액은 1회 5만원을 초과하지 못한다"를 삭제한다.
제51조제1항제6호를 좌와같이 신설한다.
6. 제6조의2제2항 본문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조원료의 용도를 변경한 자
부칙
본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주류의 제조자 또는 판매업자가 본법 시행 당시 제조장 또는 보세지역 이외의 장소에 있어서 동일인이 탁주, 약주, 맥주, 소주, 청주, 고량주, 과하주 또는 합성청주 제1급을 통하여 합계 1석이상을 소지하는 경우에는 그 장소를 제조장, 그 소지자를 제조자로 간주하여 그 소지하는 주류에 대하여 주세를 과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는 본법을 시행하는 날에 그 주류를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한 것으로 간주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과 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의 차액을 징수한다.
주세법
[시행 1949. 10. 21.] [법률 제60호, 1949. 10. 21., 제정]
【제정·개정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