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개정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유재산법

[시행 2026. 8. 20.] [법률 제21344호, 2026. 2. 1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2월 19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재정경제부 장관        구윤철

    ⊙법률 제21344호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

    국유재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국유재산의 처분 보고) ①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국유재산을 처분한 경우 해당 사실과 사유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제1항제5호 중 "법률 제4347호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시행 전에 설립한 초등학교"를 "초등학교"로 한다.

    제35조제2항 본문 중 "5년"을 "종전의 허가기간에 관계없이 5년"으로 한다.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부실한 증명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증명서류"로 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5호에 해당하여 허가를 취소하거나 철회한 때에는 그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6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허 가"를 "허가"로 하며,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제1항 후단에 따라 허가 취소ㆍ철회 사실을 통보받은 중앙관서의 장을 포함한다)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5호에 따라 사용허가가 취소ㆍ철회된 자에게는 취소ㆍ철회한 날부터 2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허가의 철회로 해당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재산을 사용할 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④ 중앙관서의 장은 사용허가한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해당 재산의 보수가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그 재산의 사용ㆍ수익을 일시 중단하게 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사용ㆍ수익의 일시 중단으로 해당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손실이 발생한 경우 그 재산을 사용할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허가를 받은 자의 요청에 따라 손실보상에 갈음하여 사용ㆍ수익이 일시 중단된 기간에 상응하는 기간을 종전의 사용허가 기간에 더하여 사용허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36조제6항(종전의 제4항) 중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철회한 경우에 그 재산이 기부를 받은 재산으로서"를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철회하거나 사용ㆍ수익을 일시 중단한 경우 그 재산을"로, "취소 또는 철회 사실"을 "사용허가의 취소ㆍ철회 또는 사용ㆍ수익의 일시 중단 사실"로 한다.

    제42조제1항 중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를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중 같은 법 제2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로서"로 한다.

    제46조제2항 본문 중 "그 대부기간"을 "종전의 대부기간에 관계없이 제1항의 대부기간"으로 한다.

    제52조제2호 중 "부실한 증명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증명서류"로 한다.

    제7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체납처분"을 "강제징수"로 한다.

    제73조의2의 제목 "(도시관리계획의 협의 등)"을 "(도시ㆍ군관리계획의 협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 중 "도시관리계획"을 각각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73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3조의4(사용료등의 납부방법) ① 국유재산의 사용료, 관리소홀에 따른 가산금, 대부료, 매각대금, 교환자금, 변상금, 연체료 등과 관련한 금전(이하 "사용료등"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의 결제수단(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등을 신용카드등으로 납부하는 경우 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
      ③ 납부대행기관은 납부자로부터 납부대행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④ 납부대행기관의 지정ㆍ운영, 납부대행 수수료 및 납부수단별 납부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그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18조제1항제5호, 제35조제2항, 제46조제2항, 제73조제2항 및 제73조의2의 개정규정: 공포한 날
      2. 제73조의4의 개정규정: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
    제2조(국유재산의 처분 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국유재산을 처분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행정재산의 사용허가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철회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행정재산에 대한 사용ㆍ수익의 일시 중단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국유재산법

[시행 2020. 10. 1.] [법률 제17137호, 2020. 3.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3월 31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법률 제17137호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

    국유재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총괄청은 제4항에 따른 사용승인을 할 때 제40조의2에 따른 우선사용예약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7조제2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제8조제3항에 따른 특별회계 및 기금에 속하는 일반재산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제26조에 따른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제18조제1항제3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하 "지방공기업"이라 한다)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의 사회기반시설 중 주민생활을 위한 문화시설, 생활체육시설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회기반시설을 해당 국유재산 소관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 총괄청의 승인을 받아 축조하는 경우
      5. 법률 제4347호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시행 전에 설립한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총괄청 및 관련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시설을 증축 또는 개축하는 경우

    제26조제1항제4호의2를 제4호의3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제17조제2호다목에 따른 무상 관리전환에 관한 사항

    제30조제2항 단서 중 "기부를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재산의 기부자이거나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인"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기부를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재산의 기부자이거나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인 경우
      2.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공기업이 행정재산에 대하여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로 사용ㆍ수익하기 위한 사용허가를 받은 후 이를 지방공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

    제3장에 제4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0조의2(우선사용예약) ① 중앙관서의 장은 제40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이 용도폐지된 경우 장래의 행정수요에 대비하기 위하여 해당 재산에 대하여 제8조제4항에 따른 사용승인을 우선적으로 해 줄 것(이하 "우선사용예약"이라 한다)을 용도폐지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청에 신청할 수 있다.
      ② 총괄청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중앙관서의 장이 제출한 사업계획 및 다른 기관의 행정수요 등을 고려하여 우선사용예약을 승인할 수 있다.
      ③ 중앙관서의 장이 제2항에 따라 우선사용예약을 승인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총괄청으로부터 제8조제4항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우선사용예약은 효력을 잃는다.

    제42조제2항 중 "위탁받을 수 있다"를 "위탁받을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위탁하는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받은 사무를 재위탁할 수 있다"로 한다.

    제82조 중 "1천만원"을 "2천만원"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2호다목 및 제2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허가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제47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법 시행 이후 사용허가를 하거나 사용허가를 갱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국유재산법

[시행 2019. 3. 14.] [법률 제15425호, 2018. 3. 1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3월 13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김동연

    ⊙법률 제15425호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

    국유재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 제목 "(사용료의 면제)"를 "(사용료의 감면)"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중앙관서의 장은 행정재산의 형태ㆍ규모ㆍ내용연수 등을 고려하여 활용성이 낮거나 보수가 필요한 재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4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4조의2(물납 증권의 처분 제한) 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에 따라 물납된 증권의 경우 물납한 본인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는 수납가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처분할 수 없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증권을 그 증권시장에서 매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총괄청은 제1항 본문에 따른 처분 제한 대상자의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자료 제출 요청의 범위와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7조제1항 중 "면제"를 "감면"으로, "같은 조 제2항"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으로 한다.

    제57조제1항 중 "개발(「건축법」 제2조에 따른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거나"를 "개발하거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의 개발이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건축법」 제2조에 따른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 등의 행위
      2. 「공공주택 특별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토지를 조성하는 행위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개발은 제59조에 따라 위탁 개발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료 및 대부료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3항 및 제4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허가하거나 갱신하는 사용허가 및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대부계약부터 적용한다.
    제3조(물납 증권의 처분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매각하는 증권부터 적용한다.

국유재산법

[시행 2018. 6. 27.] [법률 제15286호, 2017. 12. 2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2월 2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김동연

    ⊙법률 제15286호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

    국유재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1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조림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와 그 정착물: 20년
      2. 대부 받은 자의 비용으로 시설을 보수하는 건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10년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토지와 그 정착물: 5년
      4. 그 밖의 재산: 1년

    제55조제3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이하의 일반재산을 제1항제3호에 따라 양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5조의10제1호 중 "수출 증진"을 "수출 증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 및 제2호의2에 따른 창업자ㆍ재창업자에 대한 지원 및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의 창업 촉진"으로 한다.

    제73조의2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등(다른 법령에 따라 국유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제3항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국유재산인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개발행위에 관한 인ㆍ허가 등을 하려는 자에게 의견을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청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5조의10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부기간 연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체결하였거나 갱신한 대부계약에 관하여는 제46조제1항 각 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국유재산법

[시행 2017. 8. 9.] [법률 제14841호, 2017. 8. 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8월 9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김동연

    ⊙법률 제14841호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

    국유재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중앙관서의 장은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용도를 폐지하여야 한다.
      1. 행정목적으로 사용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행정재산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5년이 지난 날까지 행정재산으로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
      3. 제57조에 따라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유재산법

[시행 2016. 3. 2.] [법률 제14041호, 2016. 3. 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3월 2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유일호

    ⊙법률 제14041호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

    국유재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항 본문 중 "취득일"을 "등기일"로 한다.

    제1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중앙관서의 장등은 국유재산이 지적공부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전환, 분할·합병 또는 지목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6조에 따른 수수료는 면제한다.

    제18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59조의2에 따라 개발하는 경우

    제32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연간 사용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사용허가기간의 사용료를 일시에 통합 징수할 수 있다.
      ④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용료를 일시에 통합 징수하는 경우에 사용허가기간 중의 사용료가 증가 또는 감소되더라도 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하거나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46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8조 및 제59조의2에 따라 개발된 일반재산의 대부기간은 30년 이내로 할 수 있으며, 20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제4장제2절에 제4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7조의2(대부료의 감면) 중앙관서의 장은 국가가 타인의 재산을 점유하는 동시에 해당 재산 소유자는 일반재산을 점유(이하 "상호 점유"라 한다)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재산 소유자에게 점유 중인 일반재산의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54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상호 점유를 하고 있고 해당 재산 소유자가 사유토지만으로는 진입·출입이 곤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점유 중인 일반재산과 교환을 요청한 경우

    제59조의2제1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5년 이상 활용되지 아니한 재산
      2.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재산

    제7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3조의3(소멸시효) ① 이 법에 따라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② 제73조제2항의 권리의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납부고지
      2. 독촉
      3. 교부청구
      4. 압류
      ③ 제2항에 따라 중단된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1. 납부고지나 독촉에 따른 납입기간
      2. 교부청구 중의 기간
      3. 압류해제까지의 기간
      ④ 제1항에 따른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진행되지 아니한다.
      1. 이 법에 따른 분납기간, 징수유예기간
      2. 「국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유예기간
      3. 「국세징수법」 제30조에 따른 사해행위 취소소송이나 「민법」 제404조에 따른 채권자대위 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이 진행 중인 기간(소송이 각하·기각 또는 취소된 경우에는 시효정지의 효력이 없다)
      ⑤ 이 법에 따라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의 소멸시효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과 「국가재정법」에 따른다.

    제74조 중 "「행정대집행법」을"을 "중앙관서의 장등은 「행정대집행법」을"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 제47조의2, 제54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유재산법

[시행 2013. 6. 19.] [법률 제11548호, 2012. 12. 1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12월 18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박재완

    ⊙법률 제11548호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

    국유재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이하 “지식재산”이라 한다)
        가. 「특허법」·「실용신안법」·「디자인보호법」 및 「상표법」에 따라 등록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
        나.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 저작인접권 및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및 그 밖에 같은 법에서 보호되는 권리로서 같은 법 제53조 및 제112조제1항에 따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권리(이하 “저작권등”이라 한다)
        다.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품종보호권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식재산 외에 「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지식재산권. 다만, 「저작권법」에 따라 등록되지 아니한 권리는 제외한다.

    제6조제2항제1호 및 제3호 중 “주거용”을 각각 “주거용(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한다.

    제26조의4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총괄청은 국유재산관리기금의 운용상 필요할 때에는 국유재산관리기금의 부담으로 자금을 일시차입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은 해당 회계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제33조제1항 중 “1년을 초과하여”를 “사용허가기간 내에서 1년을 초과하여”로 한다.

    제42조제5항 중 “인정되면”을 “인정되거나 일반재산의 집중적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5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착물”을 각각 “정착물, 동산”으로 한다.

    제55조제1항제3호 중 “행정재산”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재산”으로 한다.

    제4장의2(제65조의7부터 제65조의12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장의2 지식재산 관리·처분의 특례
    제65조의7(지식재산의 사용허가등) ① 지식재산의 사용허가 또는 대부(이하 “사용허가등”이라 한다)를 받은 자는 제30조제2항 본문 및 제4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중앙관서의 장등의 승인을 받아 그 지식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저작권등의 사용허가등을 받은 자는 해당 지식재산을 관리하는 중앙관서의 장등의 승인를 받아 그 저작물의 변형, 변경 또는 개작을 할 수 있다.
    제65조의8(지식재산의 사용허가등의 방법) ① 중앙관서의 장등은 지식재산의 사용허가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31조제1항 본문 및 제4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하되, 다수에게 일시에 또는 수회에 걸쳐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등을 받은 자는 다른 사람의 이용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중앙관서의 장등은 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의 이용을 방해한 자에 대하여 사용허가등을 철회할 수 있다.
      ④ 중앙관서의 장등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5조의11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등의 기간 동안 신청자 외에 사용허가등을 받으려는 자가 없거나 지식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정인에 대하여만 사용허가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허가등의 방법은 제31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또는 제47조제1항에 따른다.
    제65조의9(지식재산의 사용료 등) ① 지식재산의 사용허가등을 한 때에는 제32조제1항 및 제4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식재산으로부터의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징수한다.
      ② 동일인(상속인이나 그 밖의 포괄승계인은 피승계인과 동일인으로 본다)이 같은 지식재산을 계속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제33조 및 제47조제1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5조의10(지식재산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감면) 중앙관서의 장등은 제34조제1항 및 제47조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어업인의 소득 증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수출 증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가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중앙관서의 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면제
      2. 그 밖에 지식재산을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관서의 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감면
    제65조의11(지식재산의 사용허가등 기간) ① 제35조 또는 제46조에도 불구하고 지식재산의 사용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은 5년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이 끝난 지식재산(제35조제2항 본문 및 제46조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식재산의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1항의 사용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종전의 사용허가등을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제65조의8제4항에 따른 사용허가등의 경우에는 이를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제65조의12(저작권의 귀속 등) ① 중앙관서의 장등은 국가 외의 자와 저작물 제작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 귀속에 관한 사항을 계약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등이 국가 외의 자와 공동으로 창작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은 제11조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으면 그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 다만, 그 결과물에 대한 기여도 및 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 계약목적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협의를 통하여 저작권의 귀속주체 또는 지분율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중앙관서의 장등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의 전부를 국가 외의 자에게 귀속시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6조제1항 전단 중 “대장·등기사항증명서과”를 “대장·등기사항증명서와”로 한다.

    제72조제1항제1호 중 “등기사항증명서이나”를 “등기사항증명서나”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의4, 제66조제1항 및 제72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6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재산의 양여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일반재산의 양여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용도폐지되는 행정재산부터 적용한다.
    제3조(지식재산 관리·처분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65조의7부터 제65조의11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식재산의 사용허가등을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지식재산의 저작권 귀속에 관한 적용례) 제65조의1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하는 계약분부터 적용한다.

국유재산법

[시행 2011. 10. 15.] [법률 제10816호, 2011. 7. 1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7월 14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박재완

    ⊙법률 제10816호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

    국유재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장에 제8절(제65조의2부터 제65조의6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절 정부배당
    제65조의2(정부배당대상기업 및 출자재산의 적용범위) 이 절은 국유재산으로 관리되고 있는 출자재산으로서 국가가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으로 지분을 가지고 있는 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정부가 현물로 납입받은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정부배당대상기업”이라 한다)으로부터 정부가 받는 배당(이하 이 절에서 “정부배당”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65조의3(정부배당결정의 원칙) 제8조에 따른 총괄청과 중앙관서의 장은 「상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산정된 배당가능이익이 발생한 해당 정부배당대상기업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정부배당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1. 배당대상이 되는 이익의 규모
      2. 정부출자수입 예산 규모의 적정성 및 정부의 재정여건
      3. 각 정부배당대상기업의 배당률 및 배당성향
      4. 동종·유사 업종의 민간부문 배당률 및 배당성향
      5. 해당 정부배당대상기업의 자본금 규모, 내부자금 적립 규모, 부채비율, 국제결제은행의 기준에 따른 자기자본비율, 과거 배당실적, 투자재원 소요의 적정성 등 경영여건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결정 기준
    제65조의4(정부배당수입의 예산안 계상 등) ① 정부배당대상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배당수입을 추정할 수 있는 자료를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기초로 다음 연도의 정부배당수입을 추정하여 소관 예산안의 세입예산 또는 기금운용계획안의 수입계획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65조의5(정부배당의 결정) ① 정부배당대상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배당결정과 관련한 자료를 총괄청과 중앙관서의 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정부배당대상기업은 정부배당을 결정함에 있어 이사회·주주총회 등 정부배당결정 관련 절차를 거치기 전에 총괄청과 중앙관서의 장과 각각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65조의6(국회 보고 등) 총괄청과 중앙관서의 장은 정부배당대상기업의 배당이 완료된 때에는 정부배당대상기업의 배당내역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고 공표하여야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65조의2부터 제65조의6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결산기가 도래하여 실시하는 배당부터 적용한다.

국유재산법

[시행 2011. 4. 1.] [법률 제10485호, 2011. 3.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3월 30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윤증현

    ⊙법률 제10485호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

    국유재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각 관리청 간이나 서로 다른 회계ㆍ기금 간”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ㆍ기금 간 또는 서로 다른 특별회계ㆍ기금 간”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0호 및 제1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총괄청”이란 기획재정부장관을 말한다.
      11. “중앙관서의 장등”이란 「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이하 “중앙관서의 장”이라 한다)과 제42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경제적 비용을 고려할 것

    제8조제1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총괄청은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그 국유재산(제3항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ㆍ처분하는 국유재산은 제외한다)을 관리ㆍ처분한다.
      ③ 중앙관서의 장은 「국가재정법」 제4조에 따라 설치된 특별회계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설치된 기금에 속하는 국유재산과 제40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재산을 관리ㆍ처분한다.
      ④ 중앙관서의 장은 제3항 외의 국유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이 법에 따른 총괄청의 행정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사용 승인 철회 등) ① 총괄청은 제8조제4항에 따라 사용을 승인한 행정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6조에 따른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사용 승인을 철회할 수 있다.
      1. 다른 국가기관의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필요한 경우
      2. 제21조제1항에 따른 보고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감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재산관리가 인정되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외에 감사원의 감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재산관리가 인정되는 등 사용 승인의 철회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총괄청은 제1항에 따라 사용 승인 철회를 하려면 미리 그 내용을 중앙관서의 장에게 알려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 승인이 철회된 경우에는 해당 행정재산을 지체 없이 총괄청에 인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계된 재산은 제40조제1항에 따라 용도가 폐지된 것으로 본다.

    제9조 및 제10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국유재산종합계획) ① 총괄청은 다음 연도의 국유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계획의 작성을 위한 지침을 매년 4월 30일까지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의 지침에 따라 국유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다음 연도의 계획을 작성하여 매년 6월 30일까지 총괄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총괄청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계획을 종합조정하여 수립한 국유재산종합계획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확정하고,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국유재산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처분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국유재산 정책방향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유재산 관리ㆍ처분의 총괄 계획
      3. 국유재산 처분의 기준에 관한 사항
      4.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8조에 따른 국유재산특례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 외에 국유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중요한 사항
      ⑤ 국유재산종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3항을 준용한다.
      ⑥ 총괄청은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유재산종합계획을 확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에게 알리고, 제5항에 따라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⑦ 중앙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라 확정된 국유재산종합계획의 반기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연도 1월 31일까지 총괄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⑧ 총괄청이 제3항에 따라 국유재산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국가재정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독립기관의 장(이하 “독립기관의 장”이라 한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국유재산 정책운용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조정이 필요한 때에는 해당 독립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⑨ 총괄청은 제8항에 따른 협의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독립기관의 계획을 조정하려는 때에는 국무회의에서 해당 독립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총괄청이 그 계획을 조정한 때에는 그 규모 및 이유, 조정에 대한 독립기관의 장의 의견을 국유재산종합계획과 함께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국유재산의 취득) ① 국가는 국유재산의 매각대금과 비축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국유재산의 취득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이 「국가재정법」 제4조에 따라 설치된 특별회계와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재원으로 공용재산 용도의 토지나 건물을 매입하려는 경우에는 총괄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2조제1항ㆍ제2항 및 제3항 중 “관리청”을 각각 “중앙관서의 장”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관리청”을 “중앙관서의 장(특별회계나 기금에 속하는 국유재산으로 기부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관리청”을 “중앙관서의 장”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관리청”을 “중앙관서의 장”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관리청등”을 “중앙관서의 장등”으로 한다.

    제16조의 제목 “(관리전환의 협의 등)”을 “(국유재산의 관리전환)”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리청”을 “중앙관서의 장”으로 한다.
      ① 국유재산의 관리전환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일반회계와 특별회계ㆍ기금 간에 관리전환을 하려는 경우: 총괄청과 해당 특별회계ㆍ기금의 소관 중앙관서의 장 간의 협의
      2. 서로 다른 특별회계ㆍ기금 간에 관리전환을 하려는 경우: 해당 특별회계ㆍ기금의 소관 중앙관서의 장 간의 협의

    제17조의 제목 “(유상관리전환 등)”을 “(유상 관리전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관리청”을 “총괄청과 중앙관서의 장 또는 중앙관서의 장”으로 한다.
      국유재산을 관리전환하거나 서로 다른 회계ㆍ기금 간에 그 사용을 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할 수 있다.

    제18조제1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관리청등”을 “중앙관서의 장등”으로 한다.
      2의2. 제50조제2항에 따라 매각대금을 나누어 내고 있는 일반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19조 중 “관리청은 국유재산의 관리나 처분에”를 “각 중앙관서의 장은 국유재산의 관리ㆍ처분에”로 한다.

    제20조제1항 단서 중 “관리청”을 “중앙관서의 장”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관리청등”을 “중앙관서의 장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관리청”을 “중앙관서의 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관리청등”을 “중앙관서의 장등”으로 한다.

    제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관리청”을 각각 “중앙관서의 장”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직권으로 용도폐지된 재산은 제8조의2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 승인이 철회된 것으로 본다.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조(중앙관서의 장의 지정) 총괄청은 국유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소관 중앙관서의 장이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국유재산에 대하여 그 소관 중앙관서의 장을 지정한다.

    제25조 중 “관리청”을 “조달청장”으로 한다.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리와 처분”을 “관리ㆍ처분”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사항”을 “중요 사항”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9조제3항 및 제5항 본문에 따른 관리계획”을 “제9조에 따른 국유재산종합계획”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4호의2 및 제6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8조의2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 승인 철회에 관한 사항
      4. 제16조제2항에 따른 소관 중앙관서의 장의 지정 및 제22조제3항에 따른 직권 용도폐지에 관한 사항
      4의2. 제26조의2에 따른 국유재산관리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
      6의2.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른 국유재산특례의 신설등 및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국유재산특례의 점검ㆍ평가에 관한 사항

    제26조제2항 중 “15명”을 “2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과 국유재산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정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④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는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장의2(제26조의2부터 제26조의7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장의2 국유재산관리기금
    제26조의2(국유재산관리기금의 설치) 국유재산의 원활한 수급과 개발 등을 통한 국유재산의 효용을 높이기 위하여 국유재산관리기금을 설치한다.
    제26조의3(국유재산관리기금의 조성) 국유재산관리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의 출연금 또는 출연재산
      2. 다른 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3. 제26조의4에 따른 차입금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총괄청 소관 일반재산(증권은 제외한다)과 관련된 수입금
       가. 대부료, 변상금 등 재산관리에 따른 수입금
       나. 매각, 교환 등 처분에 따른 수입금
      5. 총괄청 소관 일반재산에 대한 제57조의 개발에 따른 관리ㆍ처분 수입금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원 외에 국유재산관리기금의 관리ㆍ운용에 따른 수입금
    제26조의4(자금의 차입) 총괄청은 국유재산관리기금의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유재산관리기금의 부담으로 금융회사 등이나 다른 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제26조의5(국유재산관리기금의 용도) ① 국유재산관리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국유재산의 취득에 필요한 비용의 지출
      2. 총괄청 소관 일반재산의 관리ㆍ처분에 필요한 비용의 지출
      3. 제26조의4에 따른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4. 제26조의6에 따른 국유재산관리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위탁료 등의 지출
      5. 제42조제1항에 따른 총괄청 소관 일반재산 중 부동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의 위임ㆍ위탁에 필요한 귀속금 또는 위탁료 등의 지출
      6. 제57조에 따른 개발에 필요한 비용의 지출
      7. 「국가재정법」 제13조에 따른 다른 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의 전출금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용도 외에 국유재산관리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비용의 지출
      ② 국유재산관리기금에서 취득한 재산은 일반회계 소속으로 한다.
    제26조의6(국유재산관리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국유재산관리기금은 총괄청이 관리ㆍ운용한다.
      ② 총괄청은 국유재산관리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제26조의7(국유재산관리기금의 회계기관) ① 총괄청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국유재산관리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② 총괄청이 제26조의6제2항에 따라 국유재산관리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한 경우에는 국유재산관리기금의 출납업무 수행을 위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임원 중에서 기금수입 담당임원과 기금지출원인행위 담당임원을,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직원 중에서 기금지출원과 기금출납원을 각각 임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금수입 담당임원은 기금수입징수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원인행위 담당임원은 기금재무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원은 기금지출관의 직무를, 기금출납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직무를 수행한다.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직접”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재산을 직접”으로 한다.
      행정재산은 처분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환하거나 양여할 수 있다.

    제2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2(국유재산책임관의 임명 등) ① 중앙관서의 장은 소관 국유재산의 관리ㆍ처분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관서의 고위공무원으로서 기획 업무를 총괄하는 직위에 있는 자를 국유재산책임관으로 임명하여야 한다.
      ② 국유재산책임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9조제2항에 따른 소관 국유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계획과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집행계획에 관한 업무
      2. 제69조에 따른 국유재산관리운용보고에 관한 업무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업무 외에 국유재산 관리ㆍ처분 업무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③ 국유재산책임관의 임명은 중앙관서의 장이 소속 관서에 설치된 직위를 지정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28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중 “관리청”을 각각 “중앙관서의 장”으로 한다.

    제29조제1항 및 제2항 중 “관리청”을 각각 “중앙관서의 장”으로 한다.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단서 및 제3항 중 “관리청”을 각각 “중앙관서의 장”으로 한다.

    제31조제2항 후단 중 “관리청”을 “중앙관서의 장”으로, “병행할”을 “병행할 수 있으며, 같은 재산에 대하여 수 회의 입찰에 관한 사항을 일괄하여 공고할”로 한다.

    제32조제3항 중 “관리청”을 “중앙관서의 장”으로 한다.

    제33조제1항 중 “관리청”을 “중앙관서의 장”으로 한다.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리청”을 “중앙관서의 장”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건물 등을 신축하여 기부채납을 하려는 자가 신축기간에 그 부지를 사용하는 경우

    제35조제3항 중 “관리청”을 “중앙관서의 장”으로 한다.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4항 중 “관리청”을 각각 “중앙관서의 장”으로 한다.

    제37조 중 “관리청”을 “중앙관서의 장”으로 한다.

    제38조 단서 중 “관리청”을 “중앙관서의 장”으로 한다.

    제40조제1항 중 “관리청”을 “중앙관서의 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용도폐지를 한 때에는 그 재산을 지체 없이 총괄청에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관리전환, 교환 또는 양여의 목적으로 용도를 폐지한 재산
      2. 제5조제1항제2호의 재산
      3. 공항ㆍ항만 또는 산업단지에 있는 재산으로서 그 시설운영에 필요한 재산
      4. 총괄청이 그 중앙관서의 장에게 관리ㆍ처분하도록 하거나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인계하도록 지정한 재산

    제4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3호 중 “관리청등”을 각각 “중앙관서의 장등”으로 한다.
      ① 일반재산은 대부 또는 처분할 수 있다.

    제42조제1항 중 “제8조제1항에 따른”을 “소관”으로, “관리청”을 “중앙관서의 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8조제3항 각 호”를 “제8조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관리청이 소관”을 “중앙관서의 장이 소관 특별회계나 기금에 속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 중 “관리청”을 각각 “중앙관서의 장”으로 한다.

    제45조제5항 중 “관리청등”을 “중앙관서의 장등”으로 한다.

    제46조제3항 중 “관리청등”을 “중앙관서의 장등”으로 한다.

    제47조 및 제48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47조(대부료, 계약의 해제 등) ① 일반재산의 대부의 제한, 대부료, 대부료의 면제 및 대부계약의 해제나 해지 등에 관하여는 제30조제2항, 제31조제1항ㆍ제2항, 제32조, 제33조, 제34조제1항제2호ㆍ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36조 및 제38조를 준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부료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간 대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부보증금으로 환산하여 받을 수 있다.
      ③ 중앙관서의 장등은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대부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대부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부받은 자가 내지 아니한 대부료, 공과금 등이 있으면 이를 제외하고 반환하여야 한다.
    제48조(매각) ① 일반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매각할 수 있다.
      1. 중앙관서의 장이 행정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그 재산에 대하여 제8조제4항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 승인이나 관리전환을 신청한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처분이 제한되는 경우
      3. 장래 행정목적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제9조제4항제3호의 처분기준에서 정한 처분제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이 지정하는 경우
      ② 중앙관서의 장이 소관 특별회계나 기금에 속하는 일반재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재산을 매각하려는 경우에는 총괄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53조 중 “관리청”을 “중앙관서의 장”으로 한다.

    제54조제4항 중 “관리청등”을 “중앙관서의 장등”으로 한다.

    제5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를 “해당하는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일반재산”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재산”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곤란한 재산”을 “곤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관리청등”을 “중앙관서의 장등”으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항제3호에 따른 양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6조를 삭제한다.

    제5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7조(개발) ① 일반재산은 국유재산관리기금의 운용계획에 따라 국유재산관리기금의 재원으로 개발(「건축법」 제2조에 따른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제58조ㆍ제59조 및 제59조의2에 따라 개발하여 대부ㆍ분양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을 개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재정수입의 증대 등 재정관리의 건전성
      2. 공공시설의 확보 등 공공의 편익성
      3. 주변환경의 개선 등 지역발전의 기여도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 외에 국가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필요성

    제58조제2항 중 “관리청이”를 “중앙관서의 장이 소관 특별회계나 기금에 속하는 일반재산을”로 한다.

    제59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제5항 중 “관리청”을 각각 “중앙관서의 장”으로 한다.

    제4장제6절에 제59조의2부터 제59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9조의2(민간참여 개발) ① 총괄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일반재산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사업자와 공동으로 개발할 수 있다.
      1.  5년 이상 활용되지 아니하면서 향후 활용할 계획이 없는 재산
      2. 매각이 곤란하며 재산관리에 과다한 비용이 소요되는 재산
      3. 청사의 이전 등으로 용도폐지된 재산으로서 그 위치ㆍ형태ㆍ용도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재산
      ② 총괄청은 제1항의 개발을 위하여 설립하는 국유지개발목적회사(국유지를 개발하기 위하여 민간사업자와 공동으로 설립하는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9호에 따른 투자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자산관리회사(자산 관리ㆍ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의 수행을 국유지개발목적회사로부터 위탁받은 자산관리회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국유재산관리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출자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유지개발목적회사에 대한 국가의 출자규모는 자본금의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다.
      ③ 국유지개발목적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각 호의 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로부터 총사업비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사업비를 조달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2.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각종 공사 또는 공단
      ④ 국유지개발목적회사와 자산관리회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는 「상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 총괄청은 제2항의 국유재산관리기금운용계획에서 정한 범위 외에 국가에 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⑥ 총괄청은 제1항에 따른 개발이 완료되고 출자목적이 달성된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라 출자한 지분을 회수하여야 한다.
    제59조의3(민간참여 개발의 절차) ① 총괄청이 제59조의2에 따른 개발을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민간참여 개발사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민간참여개발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개발대상 재산 및 시설물의 용도에 관한 사항
      2. 개발사업의 추정 투자금액·건설기간 및 규모에 관한 사항
      3. 사전사업타당성 조사 결과에 관한 사항(「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를 포함한다)
      4. 민간사업자 모집에 관한 사항
      5. 협상대상자 선정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개발과 관련된 중요 사항
      ② 총괄청은 민간참여개발기본계획에 대하여 제26조제4항에 따른 분과위원회를 거쳐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③ 총괄청은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전문적인 심의를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성 분석 및 기술 분야의 전문가로 민간참여개발자문단을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간참여개발자문단은 민간참여개발기본계획에 대한 자문의견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총괄청은 협상대상자 선정 기준 및 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참여개발기본계획의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제2항을 준용한다.
      ⑤ 총괄청은 제1항의 민간사업자를 공개적으로 모집하고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상대상자 선정 기준 및 방법 등 모집에 관한 사항을 공고(인터넷에 게재하는 방식에 따른 경우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⑥ 민간사업자가 제5항에 따라 공고된 민간참여 개발사업에 참여하려는 경우에는 타당성 조사내용, 수익배분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민간참여개발사업계획제안서(이하 “사업제안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총괄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⑦ 총괄청은 제6항에 따라 제출된 사업제안서에 대하여  민간전문가가 과반수로 구성된 민간참여개발사업평가단의 평가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협상대상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⑧ 총괄청은 제7항에 따라 지정한 협상대상자와의 협의에 따라 개발사업의 추진을 위한 사업협약을 체결한다. 이 경우 제59조의2제3항에 따른 사업비 조달 제한 및 위반 시 책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⑨ 제7항에 따른 민간참여개발사업평가단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9조의4(민간참여 개발사업의 평가) ① 총괄청은 매년 민간참여 개발사업의 추진현황 및 실적을 평가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총괄청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 제59조의2제3항을 위반하거나 사업부실 등으로 개발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출자지분의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9조의5(손해배상책임) 제59조의3제7항에 따라 협상대상자로 지정받은 자가 사업제안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국가에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국가에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제66조제1항 전단 및 제2항 중 “관리청등”을 각각 “중앙관서의 장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관리청별”을 “중앙관서별”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총괄청ㆍ관리청”을 “총괄청, 중앙관서의 장”으로 한다.

    제6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중앙관서의 장등 또는 제25조에 따라 총괄사무를 위임ㆍ위탁받은 자의 직원은 그 위임ㆍ위탁 사무의 수행이나 제66조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사람의 토지 등에 출입할 수 있다.

    제69조제1항 전단 중 “관리청등”을 “중앙관서의 장”으로 한다.

    제70조 중 “관리청등”을 “중앙관서의 장등”으로, “감사원”을 “총괄청과 감사원”으로 한다.

    제71조 중 “관리청”을 “중앙관서의 장”으로 한다.

    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관리청등”을 “중앙관서의 장등”으로 한다.

    제73조제1항 전단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리청등”을 각각 “중앙관서의 장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전단 및 후단 중 “관리청”을 각각 “중앙관서의 장”으로 한다.

    제7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3조의2(도시관리계획의 협의 등) ① 중앙관서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유재산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결정ㆍ변경하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이용 및 보전에 관한 제한을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해당 국유재산을 소관하는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등은 국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그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입안권자에게 해당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제7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9조의2(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위원회, 제59조의3제3항에 따른 민간참여개발자문단 및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민간참여개발사업평가단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유재산관리기금운용의 평가에 관한 특례) 총괄청은 2012회계연도부터 2015회계연도까지의 국유재산관리기금운용에 대한 평가분석 결과를 2015회계연도의 국가결산보고서와 함께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1항제2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매각대금을 나누어 내고 있는 일반재산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4조(국유재산관리기금운용계획안 작성 등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국유재산관리기금의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및 제출 등은 2012년도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일괄 입찰공고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2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입찰공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사용료의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1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기부채납을 위하여 건물 등을 신축 중인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7조(대부보증금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연간대부료를 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도시관리계획의 협의 등에 관한 적용례) 제7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ㆍ변경하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이용 및 보전에 관한 제한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사용 승인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국유재산법」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의 소관에 속하는 행정재산에 대하여는 제8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총괄청이 그 중앙관서의 장에게 그 행정재산의 사용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제10조(국유재산종합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2012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제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ㆍ공유불동산의등기촉탁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국유재산법」 제8조에 따른 관리청”을 “「국유재산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으로 한다.
      ②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전단 중 “「국유재산법」 제8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관리청”을 “「국유재산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국유재산의 중앙관서의 장”으로 한다.
      ③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8조제2항 중 “「국유재산법」 제8조에 따른 총괄청이나 관리청”을 “「국유재산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총괄청이나 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으로 한다.
    제1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국유재산과 관련된 규정에 한정한다)에서 관리청 또는 관리청등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를 갈음하여 각각 이 법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 또는 중앙관서의 장등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국유재산법

[시행 2009. 7. 31.] [법률 제9711호, 2009. 5. 2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5월 27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윤 증 현

    ⊙법률 제9711호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9401호 국유재산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의 변상금은 무단점유를 하게 된 경위(經緯), 무단점유지의 용도 및 해당 무단점유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의 범위에서 징수를 미루거나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제73조제1항 전단 중 “변상금(나누어 내는 경우에 이자는 제외한다)”을 “변상금(징수를 미루거나 나누어 내는 경우 이자는 제외한다)”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2009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변상금에 관한 적용례) 제7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부과하는 변상금분부터 적용한다.

국유재산법

[시행 2009. 7. 31.] [법률 제9401호, 2009. 1. 30., 전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국유재산법 전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1월 30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강 만 수

    ⊙법률 제9401호
    국유재산법 전부개정법률

    국유재산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국유재산법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6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국유재산의현물출자에관한법률은 폐지한다.
    제3조(사용허가기간 및 대부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1항 본문 및 제46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사용허가하거나 대부계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사용허가 및 대부계약 갱신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2항과 제4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사용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변상금에 관한 적용례) 제72조제3항에 따라 사용료 및 대부료의 조정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변상금은 이 법 시행 후의 무단점유기간에 따른 변상금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연체료에 관한 적용례) 제7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최초 납부고지에 따른 납부기한이 이 법 시행 후 도래하여 발생하는 연체료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관리청 명칭의 첨기 등기) 법률 제2950호 국유재산법개정법률 시행 당시 관리청이 국세청으로 첨기 등기된 잡종재산은 같은 법 시행일에 재무부로 첨기 등기된 것으로 본다. 다만, 매각대금이 완납되지 아니하였거나 완납된 후 그 소유권이전에 따른 변경등기를 하지 아니한 재산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현물출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국유재산의현물출자에관한법률(이하 이 조에서 “종전의 법률”이라 한다)에 따른 현물출자는 이 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법률에 따른 정부출자기업체의 현물출자 신청은 이 법에 따른 신청으로 본다. 이 경우 출자가액의 산정은 종전의 법률에 따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법률에 따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것은 이 법에 따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제9조(가격평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 공공용재산 중 도로ㆍ하천ㆍ항만ㆍ공유수면은 「국가회계법」 제11조에 따른 국가회계기준에서 정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회계처리 시행시점까지는 제68조ㆍ제69조 및 제7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47조ㆍ제48조 및 제50조에 따른다.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및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2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4.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②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③ 법률 제9366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2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7.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제16조제5항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국ㆍ공유재산을 수의계약에 의하여 사용ㆍ수익허가”를 “국가가 소유하는 국유재산을 수의계약에 의하여 사용허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에 의하여 사용ㆍ수익허가”로 한다.
      제17조제6항 중 “「국유재산법」 제24조제3항ㆍ제27조제1항ㆍ제36조제1항”을 “「국유재산법」 제18조제1항ㆍ제35조제1항ㆍ제46조제1항”으로 한다.
      ④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제40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ㆍ제2항 중 “관리환”을 각각 “관리전환”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국유재산법」 제23조”를 각각 “「국유재산법」 제17조”로 한다.
      제46조제2항 중 “국ㆍ공유지에 대한 사용ㆍ수익의 허가”를 “국유지에 대한 사용허가나 공유지에 대한 사용ㆍ수익의 허가”로, “불구하고 사용ㆍ수익의 허가”를 “불구하고 그 허가”로 한다.
      ⑤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3항 중 “국유재산의현물출자에관한법률”을 “「국유재산법」으로 한다.
      ⑥ 골재채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6항 중 “사용ㆍ수익허가”를 “사용허가나 사용ㆍ수익허가”로 한다.
      ⑦ 공유수면매립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 중 “「국유재산법」 제34조”를 “「국유재산법」 제44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국유재산법」 제33조ㆍ제36조 및 제38조”를 “「국유재산법」 제43조ㆍ제46조 및 제47조”로 한다.
      ⑧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8호 중 “「국유재산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을 “「국유재산법」 제49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5조의2제1항제7호 중 “「국유재산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을 “「국유재산법」 제49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3호 중 “「국유재산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을 “「국유재산법」 제32조에 따른”으로, “동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으로 한다.
       국ㆍ공유부동산의등기촉탁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국유재산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을 “「국유재산법」 제8조에 따른”으로 한다.
      ⑩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제4항에 의한 동원대상지역 내의 토지의 수용ㆍ사용에 관한 특별조치령에 의하여 수용ㆍ사용된 토지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국유재산법」 제21조에 따른”을 “「국유재산법」 제28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관리환(管理換)”을 “관리전환”으로 한다.
      ⑪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3조제3항 중 “「국유재산법」 제14조의2제2항 내지 제5항”을 “「국유재산법」 제1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로 한다.
      법률 제9278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국유재산법」 제69조에 따른 국유재산관리운용보고서
      ⑫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4항 중 “사용ㆍ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한다.
      ⑬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⑭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2항 중 “雜種財産”을 “일반재산”으로 한다.
      ⑮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단서 중 “「국유재산법」 제4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을 “「국유재산법」 제6조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관리환”을 “관리전환”으로 한다.
      제16조제3항 중 “「국유재산법」 제4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재산이나 보존재산”을 “「국유재산법」 제6조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으로, “「국유재산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잡종재산”을 “「국유재산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일반재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국유재산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환”을 “「국유재산법」 제16조에 따라 관리전환”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국유재산법」 제9조에 따른 관리계획에 따라 국유재산을 처분하려는 경우
      제19조의 제목 및 본문 중 “관리환”을 각각 “관리전환”으로 하고, 같은 조 본문 중 “「국유재산법」 제23조”를 “「국유재산법」 제17조”로 한다.
      ⑯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2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사용허가
      ⑰ 군인복지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후단 중 “「국유재산법」 제39조”를 “「국유재산법」 제49조”로 한다.
      ⑱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⑲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전단 중 “국유재산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을 “「국유재산법」 제8조에 따른”으로, “국유재산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국유재산법」 제9조제3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5조 중 “「국유재산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를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허가”로 한다.
      ⑳ 농어촌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8조제3항 중 “국공유 잡종재산”을 “국유인 일반재산 및 공유인 잡종재산”으로 한다.
      ㉑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전단 중 “국유재산법 제27조제1항 및 같은 법 제36조제1항”을 “「국유재산법」 제35조제1항 및 제46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국유재산법 제24조제3항”을 “「국유재산법」 제18조”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사용ㆍ수익료”를 “사용료”로, “국유재산법 제25조제1항 및 같은 법 제38조”를 “「국유재산법」 제32조제1항 및 제47조”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국유재산법 제40조제1항”을 “「국유재산법」 제50조제1항”으로 한다.
      제29조제1항제2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6.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제59조제2항 중 “사용ㆍ수익의 허가”를 “사용허가”로 한다.
      ㉒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 중 “「국유재산법」 제9조”를 “「국유재산법」 제13조”로 한다.
      ㉓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있어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시행에따른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재산의관리와처분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ㆍ제2항, 제6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중 “管理換”을 각각 “관리전환”으로 하고, 제4조제2항 중 “ 國有財産法 第23條”를 “「국유재산법」 제17조”로 한다.
      ㉔ 도시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1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9.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사용허가
      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12호 중 “국유재산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ㆍ수익허가”를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사용허가”로 한다.
      제64조제2항 후단 및 제66조제4항 중 “국유재산법 제12조”를 각각 “「국유재산법」 제9조”로, “국유재산법 제33조”를 각각 “「국유재산법」 제43조”로 한다.
      제67조제1항 중 “국유재산법 제36조제1항”을 “「국유재산법」 제46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국유재산법 제38조제1항”을 “「국유재산법」 제47조”로 한다.
      제68조제1항 단서 중 “국유재산법 제4조제1항”을 “「국유재산법」 제6조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으로 한다.
      ㉖ 도시철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국유재산법」 제33조ㆍ제39조 및 제44조”를 “「국유재산법」 제43조ㆍ제49조 및 제55조”로 한다.
      ㉗ 동ㆍ서ㆍ남해안권발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㉘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전단 중 “「국유재산법」 제24조제3항”을 “「국유재산법」 제18조”로 한다.
      ㉙ 문화재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제1항 본문 중 “「국유재산법」 제6조”를 “「국유재산법」 제8조”로 한다.
      제67조의 제목 중 “무상관리환”을 “무상 관리전환”으로 하고, 같은 조 중 “관리환(管理換)”을 “관리전환”으로, “「국유재산법」 제23조”를 “「국유재산법」 제17조”로 한다.
      ㉚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㉛ 물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 중 “국유재산법 제3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와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국유재산법」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㉜ 발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 중 “「국유재산법」 제6조”를 “「국유재산법」 제8조”로 한다.
      ㉝ 방위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1항 중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한다.
      ㉞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국유재산법」 제12조”를 “「국유재산법」 제9조”로 한다.
      ㉟ 법인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국유재산법」 제55조”를 “「국유재산법」 제80조”로 한다.
      ㊱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4제6항 전단 중 “「국유재산법」 제20조와 제24조제3항”을 “「국유재산법」 제18조와 제27조”로 한다.
      제19조제3항 전단 중 “국유나 공유의 잡종재산(雜種財産)”을 “국유인 일반재산 또는 공유인 잡종재산”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국유재산법」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4까지”를 “「국유재산법」 제58조”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국유재산법」 제24조제3항”을 “「국유재산법」 제18조”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국유재산법」 제24조제4항”을 “「국유재산법」 제30조제2항”으로 한다.
      ㊲ 보훈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7항 후단 중 “「국유재산법」 제34조”를 “「국유재산법」 제44조”로 한다.
      ㊳ 부동산등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의2 중 “관리환(管理換)”을 “관리전환”으로 한다.
      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유재산의현물출자에관한법률”을 “「국유재산법」”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國有財産法 第4條第4項”을 “「국유재산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일반재산”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雜種財産”을 “일반재산 또는 잡종재산”으로 한다.
      ㊵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 중 “「국유재산법」 제20조 및 제24조제3항”을 “「국유재산법」 제18조 및 제27조”로 한다.
      ㊶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전단 중 “「국유재산법」 제24조제3항”을 “「국유재산법」 제18조”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국유재산법」 제24조제4항”을 “「국유재산법」 제30조제2항”으로 한다.
      ㊷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2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0.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제26조제5항 중 “「국유재산법」 제34조”를 “「국유재산법」 제44조”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국유재산법」 제25조 및 제38조”를 “「국유재산법」 제32조 및 제47조”로 한다.
      제27조제5항 중 “「국유재산법」 제40조제1항”을 “「국유재산법」 제50조제1항”으로 한다.
      제46조의6제3항 중 “「국유재산법」 제21조의2제1항”을 “「국유재산법」 제29조제1항”으로 한다.
      제46조의7제1항 중 “「국유재산법」 제27조제1항ㆍ제36조제1항”을 “「국유재산법」 제35조제1항ㆍ제46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국유재산법」 제24조제3항ㆍ제38조제1항”을 “「국유재산법」 제18조ㆍ제47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국유재산법」 제25조제1항ㆍ제38조”를 “「국유재산법」제32조제1항ㆍ제47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국유재산법」 제21조의2제3항”을 “「국유재산법」 제29조제3항”으로 한다.
      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1항제13호 중 “「국유재산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및 동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34조제1항 중 “管理換”을 “관리전환”으로 한다.
      ㊹ 산지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중 “「국유재산법」 제12조”를 “「국유재산법」 제9조”로 한다.
      ㊺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 전단 중 “「국유재산법」 제27조 및 제36조”를 “「국유재산법」 제35조 및 제46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국유재산법」 제24조”를 “「국유재산법」 제30조”로 한다.
      ㊻ 석탄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 중 “「국유재산법」 제33조”를 “「국유재산법」 제43조”로 한다.
      ㊼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국유재산법 제26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국유재산법」 제34조제1항제3호에 따라”로, “同法 第24條第4項”을 “같은 법 제30조제2항”으로 한다.
      ㊽ 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7조 중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국유재산법」 제33조”를 “「국유재산법」 제43조”로 한다.
      ㊾ 수산물품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4항 전단 중 “「국유재산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24조제3항”을 “「국유재산법」 제18조”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국유재산법」 제36조제1항”을 “「국유재산법」 제46조제1항”으로 한다.
      ㊿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51>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 전단 중 “「국유재산법」 제27조제1항ㆍ제36조제1항”을 “「국유재산법」 제35조제1항ㆍ제46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국유재산법」 제24조제3항”을 “「국유재산법」 제18조”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국유재산법」 제25조제1항ㆍ제38조”을 “「국유재산법」 제32조제1항ㆍ제47조”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국유재산법」 제40조제1항”을 “「국유재산법」 제50조제1항”으로 한다.
      제33조제1항제3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0.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52> 어촌ㆍ어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중 “국ㆍ공유 잡종재산”을 “국유인 일반재산 또는 공유인 잡종재산”으로, “「국유재산법」 제33조 본문”을 “「국유재산법」 제43조 본문”으로 한다.
      제26조제3항 중 “「국유재산법」 제33조”를 “「국유재산법」 제43조”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전단 중 “「국유재산법」 제24조제4항”을 “「국유재산법」 제30조제2항”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국유재산법」 제32조제1항”을 “「국유재산법」 제8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국유재산법」 제33조”를 “「국유재산법」 제43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유재산법」 제44조”를 “「국유재산법」 제55조”로 한다.
      <53> 예금자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2제1항 중 “국유재산법 제4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 제4조제4항의 잡종재산”을 “「국유재산법」 제55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6조제3항의 일반재산”으로 한다.
      <54> 법률 제9374호 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국유재산법」 제27조제1항, 제36조제1항”을 “「국유재산법」 제35조제1항, 제46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국유재산법」 제24조제3항”을 “「국유재산법」 제18조”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국유재산법」 제25조제1항, 제38조”를 “「국유재산법」 제32조제1항, 제47조”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국유재산법」 제40조제1항”을 “「국유재산법」 제50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국유재산법」 제25조제1항 및 제38조제1항”을 “「국유재산법」 제32조제1항 및 제47조”로 한다.
      별표 1 제1호의 의제 대상 허가등란 파목 중 “「국유재산법」 제24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및 같은 법 제30조제1항”을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40조”로 하고, 같은 표 제2호의 의제 대상 허가등란 카목 중 “「국유재산법」 제24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및 같은 법 제30조제1항”을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40조”로 한다.
      <55>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제18조의 제목 중 “무상관리환”을 “무상 관리전환”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국유재산법」 제23조”를 “「국유재산법」 제17조”로, “관리환(管理換)”을 “관리전환”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무상관리환”을 “무상 관리전환”으로 한다.
      <56> 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국유재산법」 제3조”를 “「국유재산법」 제5조”로 한다.
      제18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률」”을 “「국유재산법」”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雜種財産”을 “일반재산”으로 한다.
        1. 「국유재산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일반재산
      제20조제1항 중 “「국유재산법」 제24조제3항ㆍ제27조”를 “「국유재산법」제18조ㆍ제35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유재산법」 제24조제4항”을 “「국유재산법」 제30조제2항”으로 한다.
      <57>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4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58> 자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본문 중 “국유재산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환(管理換)”을 “「국유재산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관리전환”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관리환”을 “관리전환”으로 한다.
      <59>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중 “관리환”을 “관리전환”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국유재산법」 제25조제1항ㆍ제34조 및 제38조제1항”을 “「국유재산법」 제32조제1항ㆍ제44조 및 제47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및 제4항 본문 중 “「국유재산법」 제27조제1항 및 제36조제1항”을 각각 “「국유재산법」 제35조제1항 및 제46조제1항”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국유재산법」 제40조”를 “「국유재산법」 제50조”로 한다.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유재산법」 제24조제3항 및 제38조제1항”을 “「국유재산법」 제18조 및 제47조”로 한다.
      <60>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유재산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을 “「국유재산법」 제5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40조제1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사용허가
      제46조제2항 중 “「국유재산법」 제12조”를 “「국유재산법」 제9조”로, “「국유재산법」 제33조”를 “「국유재산법」 제43조”로 한다.
      <61> 재외공관용재산의취득ㆍ관리등에관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國有財産法 第20條”를 “「국유재산법」 제27조”로 한다.
      제8조의 제목 및 제목 외의 부분 중 “雜種財産”을 각각 “일반재산”으로 한다.
      <62> 전기통신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2항 전단 중 “國有財産法 第20條”를 “「국유재산법」 제27조”로 한다.
      <63>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0조제2항 전단 중 “「국유재산법」 제27조제1항ㆍ제36조제1항”을 “「국유재산법」 제35조제1항ㆍ제46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국유재산법」 제24조제3항”을 “「국유재산법」 제18조”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국유재산법」 제25조제1항ㆍ제25조의2(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국유재산법」 제32조제1항ㆍ제33조(제4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국유재산법」 제40조제1항ㆍ제2항”을 “「국유재산법」 제50조제1항ㆍ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국유재산법」 제34조(같은 법 제4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30조제1항제2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8.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64> 종자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 중 “「국유재산법」 제6조”를 “「국유재산법」 제8조”로 한다.
      <65>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6.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사용허가
      <66>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 중 “관리환”을 “관리전환”으로 한다.
      제18조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67>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국유재산법」 제20조 및 제33조”를 “「국유재산법」 제27조 및 제43조”로 한다.
      <68>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제11호 중 “「국유재산법」 제24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과 수익허가 및 같은 법 제30조”를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40조”로 한다.
      <69>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단서 중 “국유재산법 제4조제1항”을 “「국유재산법」 제6조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국유재산법 제44조제2항”을 “「국유재산법」 제55조제2항”으로 한다.
      <70>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2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3.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사용허가
      제30조제3항제1호 중 “「국유재산법」 제4조제4항”을 “「국유재산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일반재산”으로 한다.
      <71> 철도건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 중 “국유재산법 제24조제3항”을 “「국유재산법」 제18조”로 한다.
      <72> 철도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1항 중 “「국유재산법」 제24조제3항”을 “「국유재산법」 제18조”로 한다.
      <73> 택지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2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2.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제26조제2항 전단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소유의 잡종재산”을 “국유인 일반재산 또는 공유인 잡종재산”으로 한다.
      <74>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1항 중 “「국유재산법」 제27조ㆍ제36조”를 “「국유재산법」 제35조ㆍ제46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국유재산법」 제25조”를 “「국유재산법」 제32조”로 한다.
      <75>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국유재산법」 제32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국유재산법」 제8조제3항제5호에 따라”로 한다.
      <76> 하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 중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한다.
      <77>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잡종재산인 국ㆍ공유지”를 “일반재산인 국유지나 잡종재산인 공유지”로, “「국유재산법」 제44조”를 “「국유재산법」 제55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잡종재산인 국유지와 공유지”를 “일반재산인 국유지와 잡종재산인 공유지”로 한다.
      <78> 한국공항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중 “국유재산의현물출자에관한법률”을 “「국유재산법」”으로 한다.
      <79> 한국도로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률」 제3조”를 “「국유재산법」 제61조”로 한다.
      제13조의2제2호 중 “「국유재산법」 제52조에 따른”을 “「국유재산법」 제74조에 따른”으로 한다.
      <80> 한국산업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2항 중 “국유재산법 제4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 제4조제4항의 잡종재산”을 “「국유재산법」 제55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6조제3항의 일반재산”으로 한다.
      <81>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8.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사용허가
      제33조제2항 중 “國有財産法 第12條”을 “「국유재산법」 제9조”로 한다.
      <82> 한국철도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중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률」”을 “「국유재산법」”으로 한다.
      <83> 항로표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2항 중 “「국유재산법」 제25조”를 “「국유재산법」 제32조”로 한다.
      <84> 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 전단 중 “「국유재산법」 제12조”를 “「국유재산법」 제9조”로, “「국유재산법」 제33조”를 “「국유재산법」 제43조”로 한다.
      <85> 항만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률」”을 “「국유재산법」”으로 한다.
      <86>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 본문 중 “「국유재산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환(管理換)”을 “「국유재산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관리전환”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관리환”을 “관리전환”으로 한다.
    제11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국유인 보존재산을 인용한 경우에는 행정재산 중 보존용재산을 인용한 것으로 보고, 국유인 잡종재산을 인용한 경우에는 일반재산을 인용한 것으로 보며, 관리환을 인용한 경우에는 관리전환을 인용한 것으로 보고, 사용ㆍ수익허가를 인용한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국유재산법」이나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률」 및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및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국유재산법

[시행 2005. 1. 1.] [법률 제7325호, 2004.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7325호(2004.12.31)
    국유재산법중개정법률안
    국유재산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에 단서 및 각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는 기부에 조건이 수반된 것으로 보지 아니하며 이를 채납할 수 있다.
      1. 행정재산 또는 보전재산으로 기부하는 재산에 대하여 기부자,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자가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허가하여 줄 것을 조건으로 당해 재산을 기부하는 경우
      2. 제4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한 경우 그 용도에 사용될 대체시설을 제공한 자,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자가 그 부담한 비용의 범위안에서 용도폐지된 재산을 양여할 것을 조건으로 그 대체시설을 기부하는 경우
    제1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관리청은 제2항의 관리계획에 따라 국유재산을 관리 또는 처분하고, 당해연도 내에 집행하지 못한 관리계획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집행할 수 있다.
      ④관리청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상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장에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 (유가증권의 보관·취급) ①총괄청 및 관리청은 제3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인 유가증권(이하 "유가증권"이라 한다)을 한국은행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하 "한국은행등"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보관·취급하게 하여야 한다.
      ②한국은행등은 유가증권의 보관·취급에 관한 장부를 비치하고 유가증권의 수급을 기록하여야 한다.
      ③한국은행등은 유가증권의 수급에 관한 보고서 및 계산서를 작성하여 총괄청과 감사원에 제출하되, 감사원에 제출하는 수급계산서에는 증거서류를 붙여야 한다.
      ④한국은행등은 유가증권의 수급에 관하여 감사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⑤한국은행등이 유가증권의 보관·취급과 관련하여 국가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 한국은행등의 배상책임에 관하여는 민법과 상법을 적용한다.
    제20조에 단서 및 각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환 또는 양여할 수 있다.
      1. 공유 또는 사유재산과 교환하여 그 교환받은 재산을 행정재산 또는 보존재산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경우
      2.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는 경우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교환하는 경우에는 제43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하고,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여하는 경우에는 제44조제2항·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잡종재산"은 "행정재산 또는 보존재산"으로 본다.
      ③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교환이 적정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여하는 경우에 총괄청과 협의하여야 하는 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3항 전단중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여"를 "직접 또는 관할세무서장·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여"로 하며, 동항 후단중 "이 경우에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이 경우 징수를 위임받은 관할세무서장·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한다.
      이 경우 연간 사용료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사용·수익을 허가(허가기간을 갱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할 때에 사용·수익허가를 받는 자로 하여금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금액 이하의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거나 이행보증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6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사용·수익허가를 받은 행정재산등이 천재·지변 및 이에 준하는 재해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27조제1항 단서중 "제26조제1호"를 "제26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33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쟁입찰·지명경쟁·제한경쟁에 붙이는 경우에는 총괄청이 지정·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공고·개찰·낙찰선언을 한다. 이 경우 관리청(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일간신문 등에 게재하는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제38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잡종재산의 대부를 받은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료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체료를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관리청(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은 직접 또는 관할세무서장·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여 국세징수법 제23조 및 동법의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이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징수를 위임받은 관할세무서장·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사무의 집행에 있어서 이를 위임한 관리청의 감독을 받는다.
      ④잡종재산의 대부를 받은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료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체료를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자는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국세징수법 제23조 및 동법의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체납된 대부료 및 연체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제40조제2항중 "15년이하"를 "20년 이하"로 하고, 동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43조의 제목 "(교환)"을 "(교환)"으로 하고, 동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잡종재산인 토지·건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과 공유 또는 사유재산인 토지·건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을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교환할 수 있다.
      1. 국가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2. 소규모 잡종재산을 한 곳에 모아 관리함으로써 재산의 효용성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때
      3. 잡종재산의 가치 및 이용도를 상승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매각 등 다른 방법으로 당해 재산의 처분이 곤란한 때
    제4장제6정의 제목 "제6절 신탁"을 "제6절 신탁 등"으로 한다.
    제45조의2제1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4장제6절에 제45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5조의5 (수탁재산의 임대) ①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자는 총괄청의 승인을 얻어 위탁받은 토지위에 건물 그 밖의 시설물을 축조한 후 일정한 기간동안 임대하여 발생하는 수익을 국가에 교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기간은 30년 이내로 하되, 이를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30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으로 발생한 수익의 국가귀속방법, 위탁받은 자의 보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6조제5항중 "제21조 및 제32조제3항·제4항"을 "제21조, 제21조의2, 제32조제3항·제4항"으로, "위임받은 공무원이"를 "위임받은 공무원 또는 위탁받은 자가"로 한다.
    제48조제4항중 "다음 회계년도개시 120일전까지"를 "다음다음 회계연도개시 120일전까지"로 한다.
    제51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체료를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관리청(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은 직접 또는 관할세무서장·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여 국세징수법 제23조 및 동법의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이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징수를 위임받은 관할세무서장·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사무의 집행에 있어서 이를 위임한 관리청의 감독을 받는다.
      ⑤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자는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국세징수법 제23조 및 동법의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체납된 변상금 및 연체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제2항 후단·제26조제2항 및 제2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국유재산관리계획의 이월집행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5년도 국유재산관리계획부터 적용한다.
    제3조 (사용료 등에 대한 보증금 예치 등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2항 후단의 개정규정(제38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체납된 사용료 등의 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3항·제38조제3항 및 제51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납부기한이 경과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사용료 등의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2항의 개정규정(제38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재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받은 재산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전자입찰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입찰공고하는 입찰분부터 적용한다.  

국유재산법

[시행 2001. 12. 31.] [법률 제6560호, 2001.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6560호(2001.12.31)
    국유재산법중개정법률
    국유재산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의2 제목중 "미수복지구"를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으로 하고, 동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미수복지구"를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유재산법

[시행 2000. 7. 1.] [법률 제6072호, 1999.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6,072호(1999.12.31)
    국유재산법중개정법률
    국유재산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중 "재정경제원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4항중 "매각하여서는 아니된다."를 "매각·교환 또는 양여하거나 제45조의2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분양형 신탁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로 한다.
    제13조중 "각 원·부·처"를 "각 부·처"로 한다.
    제18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으로 하여금 관리하게 하는 경우에는 권리자의 명의를 그 법인으로 할 수 있다.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3조 (상이한 회계간의 유상관리환등) 상이한 회계간에 국유재산의 관리환을 하거나 그 사용을 승인하는 때에는 유상으로 하여햐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할 수 있다.
      1. 직접 도로·하천·항만·공항·공유수면 기타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관리청간에 무상으로 관리환을 하기로 합의하는 경우
        가. 관리환을 하고자 하는 국유재산의 감정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이 당해 재산의 가액에 비하여 과다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나. 상호교환의 형식으로 관리환을 하는 경우로서 유상으로 관리환을 하는 데에 소요되는 예산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제24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는 당해 재산을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용·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기부를 채납한 재산에 대하여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가 당해 재산의 기부자이거나 그 사용·수익권의 상속인 기타 포괄승계자인 경우에는 관리청의 승인을 얻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를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⑤관리청은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용·수익이 그 용도 또는 목적에 장애가 되거나 원상회복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승인하여서는 아니된다.
      ⑥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기간이 종료되거나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수익허가가 취소 또는 철회된 경우에는 당해재산을 원상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청이 미리 원상의 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변경된 상태로 반환할 수 있다.
    제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2 (사용료의 조정) ①관리청은 동일인(相續人 기타 包括承繼者는 被承繼人과 동일인으로 본다)이 동일한 행정재산등을 1년을 초과하여 계속 점유하거나 사용·수익하는 경우 당해 연도의 연간 사용료가 전연도의 연간 사용료보다 10퍼센트이상 증가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의 증가분을 감액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은 다른 법률에 의한 사용료 또는 점용료의 납부대상인 행정재산등이 용도폐지등의 사유로 인하여 이 법에 의한 사용료납부대상으로 된 경우 그 사용료의 산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26조제2호중 "공용 또는 공공용"을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공익사업용"으로 한다.
    제27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26조제1호의 경우에는 사용료의 총액이 기부를 채납한 재산의 가액에 달하는 기간이내로 한다.
    제27조제2항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항의 허가기간이 종료된 재산에 대하여 수의의 방법에 의하여 사용·수익허가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종전의 허가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제28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재산을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용·수익하게 한 때
      4. 납부기한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5. 관리청의 승인없이 사용·수익허가재산의 원상을 변경한 때
    제28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관리청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수익허가를 취소하거나 철회한 경우 그 재산이 기부를 채납한 재산으로서 제24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사용·수익하고 있는 자가 있는 때에는 그 사용·수익자에게 취소 또는 철회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32조제3항중 "정부출자기업체"를 "정부출자기업체, 금융기관, 증권회사"로 하고, 동조제4항중 "제21조"를 "제21조 및 제21조의2"로 하며, 동조제5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6항중 "대부료·매각대금 또는 변상금"을 "대부료·매각대금·신탁수입 또는 변상금"으로, "당해 지방자치단체, 정부출자기업체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로 한다.
      이 경우 총괄청 또는 관리청은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가 당해 사무를 부적절하게 집행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위임 또는 위탁을 철회할 수 있다.
    제33조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지명경쟁 또는 제한경쟁에 붙이거나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으며, 유가증권의 경우에는 증권거래법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매출의 방법에 의할 수 있다.
    제36조제2항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항의 대부기간이 종료된 재산에 대하여 수의계약에 의하여 대부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종전의 대부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제37조를 삭제한다.
    제3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8조 (대부료, 계약의 해제등) ①잡종재산의 대부의 제한, 대부료, 무상대부 및 대부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에 관하여는 제24조제3항·제4항·제6항, 제25조제1항·제2항·제4항, 제25조의2, 제26조 및 제2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잡종재산의 대부를 받은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료를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체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잡종재산의 대부를 받은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료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체료를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관리청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여 국세징수법 제23조 및 동법의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이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사무의 집행에 있어서 이를 위임한 관리청의 감독을 받는다.
    제40조제2항중 "10년이하"를 "15년이하"로 하고, 동조제3항 각호외의 부분중 "1년만기 정기예금금리의 100분의 50의 범위안에서"를 "1년만기정기예금의 금리수준을 감안하여"로 한다.
    제4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2조 (시설물의 매수) 잡종재산의 매각계약이 해제된 경우 당해 재산에 설치된 건물 기타의 물건을 관리청이 매수하기 위하여 관리청이 가격을 결정하여 매수할 것을 통지한 때에는 그 소유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제45조의2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토지를 신탁함으로써 국가가 통상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익이 당해 토지의 대부 또는 매각에 의하여 국가가 통상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익에 미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45조의2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중 "제2항"을 각각 "제3항"으로 하여 동항을 제4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분양형 신탁 : 신탁한 잡종재산위에 건물 기타 시설물을 축조한 후 당해 재산 및 시설물을 분양하여 발생하는 수익을 국가에 교부하는 신탁
      2. 임대형 신탁 : 신탁한 잡종재산위에 건물 기타 시설물을 축조한 후 일정한 기간동안 임대하여 발생하는 수익을 국가에 교부하고, 신탁기간이 종료한 때에는 이를 국가에 반환하는 신탁
      ③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분양형 신탁의 신탁기간은 분양종료시까지로 하되 5년이내로 하고, 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형 신탁의 신탁기간은 30년이내로 한다.
    제46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국유재산의 대장은 전산자료로 대신할 수 있다.
    제5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체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체료를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관리청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여 국세징수법 제23조 및 동법의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이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사무의 집행에 있어서 이를 위임한 관리청의 감독을 받는다.
    제58조중 "6월이하의 징역 또는 30만원이하의 벌금"을 "2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이하의 벌금"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유재산법

[시행 1994. 3. 1.] [법률 제4698호, 1994. 1. 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유재산법중개정법률[1994·1·5, 법률제4698호]
    국유재산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주식(新株引受權을 표시하는 證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출자로 인한 권리, 사채권,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투자신탁 또는 개발신탁의 수익증권과 외국 또는 외국법인이 발행한 증권으로서 이에 준하는 것
      7. 부동산신탁의 수익권
    제5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잡종재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중 "예산회계법 제9조"를 "예산회계법 제14조"로 한다.
    제7조를 삭제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 (무주부동산의 처리) ①총괄청 또는 관리청은 무주의 부동산을 국유재산으로 취득한다.
      ②총괄청 또는 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주의 부동산을 국유재산으로 취득함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6월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내에 정당한 권리자 기타 이해관계인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총괄청 또는 관리청은 무주의 부동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동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적법에 의한 소관청에 소유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소관청은 이를 조사·확인하여 소유자등록을 할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국유재산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취득일부터 10년간은 이를 매각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조 전단중 "관리청"을 "총괄청 및 관리청"으로 하고, 동조 후단을 삭제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총괄청 및 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에 기부하고자 하는 재산이 국가가 관리하기 곤란하거나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것인 경우 또는 기부에 조건이 수반된 것인 경우에는 이를 채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제2항중 "관리청의 명칭을 첨기하여야 한다"를 "소관중앙관서의 명칭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8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회계 또는 예산회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부담으로 취득한 것은 관리청이 이를 관리한다.
    제18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총괄청 또는 관리청이 주식·지분·출자증권 기타 출자로 인하여 국가에 귀속되는 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주권 또는 출자증권의 수령·명의개서등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경우 권리자의 명의는 국으로 하되, 소관중앙관서의 명칭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제19조의 제목중 "위임"을 "위임 및 위탁"으로 하고, 동조 본문중 "위임할 수 있다"를 "위임하거나 정부출자기업체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로 한다.
    제20조중 "교환 또는 양여하거나 출자의 목적으로 하거나"를 "교환·양여 또는 신탁하거나 출자의 목적으로 하지 못하며"로 한다.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 (국유재산관리의 위탁) ①관리청은 행정재산 또는 보존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기관외의 자에게 당해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管理委託"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미리 당해 관리청의 승인을 얻어 수탁재산의 일부를 사용·수익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③관리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관리위탁기간 기타 국유재산의 관리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중 "항만"을 "항만, 공항"으로 한다.
    제24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는 당해 재산을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용·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5조제1항중 "사용료를 징수한다"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3항중 "국세징수법중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을 "국세징수법 제21조 내지 제23조 및 동법의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으로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사용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관리청이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제32조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6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행정재산등을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때
      3. 행정재산등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단체가 직접 비영리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때
    제2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의 허가기간은 이를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3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폐지를 한 때에는 당해 재산을 지체없이 총괄청에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제32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폐지된 재산이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총괄청에 인계하지 아니하고 이를 신탁할 수 있다.
    제31조중 "교환 또는 양여"를 "교환·양여 또는 신탁"으로 한다.
    제32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회계 또는 예산회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에 속하는 재산
    제32조제3항·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③총괄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본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총괄청소속공무원, 관리청 또는 그 소속공무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거나 정부출자기업체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⑤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는 당해 사무의 집행에 있어서 이를 위임 또는 위탁한 총괄청 또는 관리청의 감독을 받는다.
      ⑥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 또는 위탁받아 관리·처분한 국유재산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유재산의 대부료·매각대금 또는 변상금은 예산회계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 정부출자기업체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게 귀속시킬 수 있다.
    제35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관리청 및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산의 매각 또는 양여를 예약하고자 할 때에는 총괄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3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의 대부기간은 이를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4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3항(종전의 第2項)중 "년 5분의 이자"를 "1년만기 정기예금금리의 100분의 50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로 한다.
      ①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납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도록 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1년만기 정기예금금리수준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를 붙여 10년이하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43조제1항 단서를 삭제하고, 동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환에 있어서 교환하는 재산의 종류·가격·면적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
    제4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관리청 및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을 양여하고자 할 때에는 총괄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45조 다음에 "제6절 신탁"을 삽입한다.
    제6절에 제45조의2 내지 제45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5조의2 (신탁) ①잡종재산(土地와 그 定着物에 한한다)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동산신탁을 취급하는 신탁회사에 신탁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 법의 규정에 반하는 무상대부·교환·양여를 신탁의 목적으로 하고자 하는 경우
      2. 국가외의 자를 신탁의 수익자로 하고자 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기간은 20년이내로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신탁기간은 이를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45조의3 (총괄청과의 협의) 관리청 및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가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을 신탁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탁기간을 갱신하고자 하는 경우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45조의4 (신탁보수등)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탁으로 발생한 수익의 국가귀속방법과 신탁회사의 신탁보수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6조제4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총괄부는 전산자료로 대신할 수 있다.
    제48조제1항 단서를 삭제하고, 동조제4항중 "90일전까지"를 "120일전까지"로 한다.
    제49조중 "총괄청과 감사원"을 "감사원"으로 한다.
    제50조중 "제46조 내지 제49조"를 "제47조 내지 제49조"로 한다.
    제51조제1항중 "국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이를 사용·수익한 자"를 "국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이를 사용·수익한 자(貸付 또는 사용·收益許可期間이 만료된 후 다시 貸付 또는 사용·收益許可등을 받지 아니하고 國有財産을 계속 占有하거나 이를 사용·收益한 者를 포함한다)"로 하고, 동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사항중 국세징수법 제21조 및 동법 제22조의 규정은 이를 준용하지 아니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체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51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1항의 변상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51조의2 및 제55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1조의2 (과오납금 반환가산금) 국가가 과오납된 국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매각대금 또는 변상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과오납부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한다.
    제55조의2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미수복지구안에 소재하는 회사의 청산절차) ①제55조의 규정에 의한 회사중 그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미수복지구안에 소재하는 회사의 청산에 관하여는 상법과 제5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상법중 다음 각호의 사항의 해당 규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회사의 해산등기
      2. 청산인의 신고 및 등기
      3. 상법 제553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목록 및 대차대조표의 제출
      4. 청산종결의 등기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청산절차가 진행중에 있는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소유권이 민법 제245조에 의하여 그 부동산을 무단점유하고 있는 자에게 이전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청산절차의 종결전에도 총괄청이 그 부동산을 국가로 귀속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청산종결후 잔여재산의 분배에 있어서 주주 기타 지분권자의 권리는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를 청산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 또는 청산절차종결에 의한 잔여재산의 분배에 의하여 국가가 해당회사의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의 등기절차는 부동산등기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칙
    이 법은 199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유재산법

[시행 1987. 1. 1.] [법률 제3881호, 1986.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유재산법중개정법률[1986·12·31, 법률제3881호]
    국유재산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3조의2 (은닉재산의 자진반환자등에 관한 특례) 은닉된 국유재산을 선의로 취득한 후 당해 재산을 자진하여 또는 재판상의 화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원인에 의하여 국가에 반환한 자에게 동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제4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의 원인별로 차등을 두어 그 매각대금을 이자없이 12년이하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하거나 매각가격에서 8할이하의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그 매각대금으로 하여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매각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5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국가에 반환하는 은닉재산의 매매계약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3조 (선의취득자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3482호 국유재산법중개정법률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 매각의 경우에는 제53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등에 관한 특례) ①1981년 4월 30일이전에 점유되거나 사용되고 있던 소규모잡종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이하 "小規模雜種財産"이라 한다)을 점유하거나 사용하고 있는 자에게 이 법 시행후 5년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동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제4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년 5푼의 이자를 붙여 5년이하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하거나 매각가격에서 2할을 공제한 잔액을 그 매각대금으로 하여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전에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규모잡종재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각대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다만, 이미 납부한 매각대금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각대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5조 (변상금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전에 국유재산(大統領令이 정하는 財産價額을 초과하는 財産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대부 또는 사용·수익의 허가등을 받지 아니하고 점유하거나 사용·수익한 자에게 이 법 시행후 5년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동재산을 매각하거나 대부 또는 사용·수익의 허가등을 하는 경우에는 제5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전에 징수하지 아니한 변상금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소규모잡종재산의 경우 : 1986년 12월 31일까지의 변상금
      2. 제1호의 재산 이외의 국유재산의 경우 : 1985년 12월 31일까지의 변상금

국유재산법

[시행 1982. 4. 1.] [법률 제3482호, 1981.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유재산법중개정법률[1981·12·31, 법률제3482호]
    국유재산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중 "총괄청"을 "총괄청 또는 관리청"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중 "계획(이하 "管理計劃"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총괄청에 보고하여야 한다"를 "계획을 작성하여 총괄청에 제출하여야 한다"로 하고, 동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여 동항중 "제1항"을 "제2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총괄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청으로부터 제출된 계획에 의하여 국유재산관리계획(이하 "管理計劃"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32조제4항중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청이"를 "제1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청 및 수임기관이"로 하고, 동조제6항중 "사용료 또는 처분대금"을 "사용료·대부료·매각대금 또는 변상금"으로 한다.

    제38조중 "제25조제1항 및 제2항"을 "제25조"로 한다.

    제46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총괄청·관리청 또는 제21조 및 제32조제3항·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사무를 위임받은 공무원이 국유재산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등기소 기타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무료로 필요한 서류의 열람과 등사를 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제5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1조 (변상금의 징수) ①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국유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등을 받지 아니하고 국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이를 사용·수익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재산에 대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상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1. 등기부 기타 공부상의 명의인을 정당한 소유자로 믿고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권리를 취득한 자(取得者의 相續人 또는 承繼人을 포함한다)의 재산이 취득후에 국유재산으로 판명되어 국가에 귀속된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해대책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정기간 국유재산을 점유하게 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
      ②제1항의 변상금의 징수에 관하여는 제25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2조중 "행정재산 또는 보존재산"을 "국유재산"으로 한다.

    제5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3조의2 (은닉재산의 자진반환자에 관한 특례) 은닉된 국유재산을 선의로 취득한 후 당해 재산을 자진하여 국가에 반환한 자에게 동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제4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매각대금을 이자없이 10년이하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하거나 매각가격에서 7할을 공제한 잔액을 그 매각대금으로 하여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변상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제51조제1항 단서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국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사용·수익한 자(分割納付중인 者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도 제51조제1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변상금을 이미 징수한 경우에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3조 (선의취득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국가를 정당한 소유자로 믿고 국가로부터 매수한 재산이 판결등에 의하여 귀속법인의 소유로 된 후 당해 귀속법인의 해산으로 인하여 국유재산으로 된 경우에 당해 재산을 당초에 국가로부터 매수한 자(買受者의 相續人 또는 承繼人을 포함한다)가 이 법 시행일로부터 3년이내에 매수의 신청을 한 경우에는 제53조의2의 규정을 준용하여 매각할 수 있다.
    제4조 (매각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제53조의2의 규정은 법률 제2950호 국유재산법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각대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은닉재산의 선의취득자에게도 이를 적용한다. 이 경우 이미 납부한 매각대금이 제53조의2의 규정에 의한 매각대금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액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5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1981년 4월 30일이전에 점유하거나 사용하고 있는 소규모잡종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을 점유하거나 사용하고 있는 자에게 1983년 4월 30일까지 매각하는 경우에는 제4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년 5분의 이자를 붙여 5년이하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하거나 매각가격에서 3할을 공제한 잔액을 매각대금으로 하여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1983년 5월 1일부터 1984년 4월 30일까지 매각하는 경우에는 년 5분의 이자를 붙여 4년이하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하거나 매각가격에서 2할을 공제한 잔액을 그 매각대금으로 하여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잡종재산을 점유하거나 사용하고 있는 자에게 1983년 4월 30일까지 당해 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을 매각하거나 대부하는 경우에는 제5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매각 또는 대부시까지의 변상금으로서 징수하지 아니한 분은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국유재산법

[시행 1977. 5. 1.] [법률 제2950호, 1976. 12. 31., 전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

국유재산법

[시행 1970. 1. 1.] [법률 제2163호, 1970. 1. 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유재산법중개정법률[1970·1·1, 법률제2163호]
    국유재산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중 "국으로 한다"를 "국으로 하되, 제9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청의 명칭을 첨기한다"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국유재산의 관리환(第20條의 規定에 의하여 國稅廳長에게 引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관리청이 변경된 때에는 신관리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변경등기 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모든 관리청은 이 법 시행후 지체없이 관리청명칭을 등기 또는 등록하여야 한다.

국유재산법

[시행 1967. 11. 29.] [법률 제1963호, 1967. 11.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유재산법중개정법률[1967·11·29, 법률제1963호]
    국유재산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3조제3항 및 제32조제3항중 "국세청장"을 "재무부장관"으로 한다.

    제19조중 "제22조 내지 제25조 및 제27조와 제28조"를 "제22조제2항·제3항 및 제4항, 제23조 내지 제25조, 제27조와 제28조"로 한다.

    제2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7조 (계약의 취소 및 매각의 시정) ①잡종재산을 대부 받았거나 매수한 자가 그 대부 또는 매수에 있어서 허위의 진술, 부실한 증빙서류의 제시, 기타 부정한 사실이 있었음을 발견한 때에는 소관관리청의 장은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취소한 때에는 소관관리청의 장은 지체없이 법원에 그 권리를 회복하는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제32조제1항중 "도면"을 "등기부등본과 도면"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대장과 도면"을 "대장과 등기부등본 및 도면"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국유재산법

[시행 1966. 3. 8.] [법률 제1756호, 1966. 3. 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유재산법중개정법률[1966·3·8, 법률제1756호]
    국유재산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3조제3항·제20조·제26조제5항 및 제32조제3항중 "재무부장관"을 "국세청장"으로 한다.

    제10조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보통재산(株式을 제외한다)은 국세청장이 관리 또는 처분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국유재산법

[시행 1965. 12. 30.] [법률 제1731호, 1965.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유재산법중개정법률[1965·12·30, 법률제1731호]
    국유재산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중 "부선거와 종물"을 "부선거 및 항공기와 그들의 종물"로, 제3호중 "중요한 기계와 기구"를 "중요한 기계와 기구 및 국가에 귀속된 기업체"로, 제6호중 "주식과 출자로 인한 권리"를 "주식과 출자로 인한 권리 및 국가에 귀속된 이사행사권과 사원권"으로 한다.

    제13조에 다음과 같이 제3항 및 제4항을 신설한다.
      ③국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하여 재무부장관과 그 소속기관의 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각급국유재산심의회를 둘 수 있다.
      ④전항의 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중 "제22조 내지 제27조"를 "제22조 내지 제25조 및 제27조와 제28조"로 한다.

    제21조·제22조·제2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 (보통재산의 운용과 처분) ①보존재산의 관리에 대하여는 제18조와 제1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잡종재산(株式을 제외한다)은 대부·매각·교환·양여 또는 법률로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현물출자할 수 있다.
    제22조 (잡종재산의 대부) ①잡종재산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하여 대부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공법인·공익법인이 직접 사용하고자 할 때
      2. 농경지를 총자경면적 3정보(農地改革法 第25條의2의 規定에 해당하는 開墾地·干拓地는 예외로 한다)를 한도로 농경지소재지의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자경능력있는 실경자에게 대부할 때
      3. 임야를 목축·조림·광업·채석등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
      4. 재산의 성질상 또는 사회정책상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 매각하기가 곤난한 재산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연고자에게 대부하고자 할 때. 다만, 연고자가 2인이상으로서 재산의 분할이 곤난할 때에는 공동명의로 대부한다.
      ②잡종재산은 공공단체가 직접 공용·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를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③전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를 받은 자가 그 보관을 해태하였거나 사용목적에 위배하였을 때에는 그 대부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④대부요율과 대부료의 산출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 (대부기간과 대부료의 납기) ①잡종재산의 대부는 다음의 기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1. 조림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와 그 정착물(建物을 제외한다) 10년
      2. 전호에 규정한 경우를 제외한 토지와 그 정착물(建物을 제외한다) 5년
      3. 건물 기타 물건의 대부 1년
      ②전항의 기간은 이를 갱신할 수 있다. 이를 갱신할 경우에는 전항의 기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잡종재산의 대부료는 매년 정기에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대부초년분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25조를 제24조의 제3항으로 하고 그 제3항의 규정중 "전조제2항"을 "전2항"으로, "전조제1항"을 "제1항"으로, "심계원"을 "감사원"으로 한다.

    제26조를 제25조로 하고, 제26조·제27조·제28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조 (잡종재산의 매각) ①잡종재산은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 매각한다. 그러나, 대부를 받은 자에게는 그 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②정부는 잡종재산을 대부받은 자에 대하여 정부가 결정한 가격으로 당해재산의 매수를 요구할 수 있다.
      ③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요구를 받은 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2월이내에 매수하여야 한다.
      ④상반된 이해관계인의 사실상 또는 소송상 분쟁이 장기간에 걸쳐서 해결이 극히 곤난한 재산이거나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하기가 곤난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 매각할 수 있다.
      ⑤매각또는 대부할 재산의 가격은 다른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시가를 기준하여 정부가 결정한다. 그러나 그 시가의 기준은 재무부장관이 고시하는 가격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평가액이상이어야 한다.
      ⑥잡종재산을 지방자치단체에 대부 또는 매각할 때에는 시가에서 5할을 공제한 것을 그 가격으로 할 수 있다.
      ⑦매장물자의 발굴과 그 처분에 관하여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 (계약의 취소 및 매각의 시정) ①잡종재산의 대부 또는 매각에 있어서 위법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2년이내에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②국유재산을 매수한 자가 허위의 진술 또는 부실의 증빙서류를 제시하였거나 기타 부정의 방법으로 그 재산을 매수하였을 때에는 소관관리청의 장은 지체없이 법원에 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제28조 (계약해제와 체납처분) 잡종재산의 대부를 받은 자 또는 매수자가 그 대부료 또는 매수대금을 납부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대부 또는 매매계약을 해제하거나 국세징수법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제29조의 제목 "(讓與)"를 "(交換과 讓與)"로 하고, 제28조를 제29조로 하되, 종전의 제29조 본문 및 각호를 제29조제4항 본문 및 각호로 하고, 제4항제3호중 "시가지"를 "도시"로 하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여를 받은 재산이 10년이내에 그 양여목적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었을 때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제3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1조 (대금납부와 연납) ①잡종재산의 매각대금과 교환차금은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난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년 5분의 리식을 붙여 5년이내의 기간으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이 10억원을 초과하거나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전원개발·다목적땜의 건설에 관계되는 재산을 매각할 때에는 전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년 5분의 리식을 붙여 20년이내의 기간으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대금을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매각가격에서 3할을 공제한 잔액을 그 매각대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제32조중 "(臺帳)"을 "(臺帳과 實態調査)"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제3항과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관리청은 매년 국유재산의 실태를 조사하여 재산의 이동현황을 계속 파악하여 전항의 대장과 도면을 정비하여야 한다.
      ③재무부장관은 관리청별로 국유재산에 관한 총괄부를 비치하여 상시 그 상황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④대장과 실태조사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중 "매5년6월30일"을 "매 5년 12월 31일"로 한다.

    제34조제1항중 "매5년6월30일"을 "매 5년 12월 31일"로, 제3항중 "심계원"을 "감사원"으로 한다.

    제36조중 "5천원"을 "30만원"으로 한다.

    이 법중 "본법"을 "이 법"으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1965년 7월 1일이후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가 매각대금전액을 일시에 납부하였거나 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2월이내에 매각대금잔액을 일시에 납부할 때에는 매각가격에서 3할을 공제한 차액을 매각대금으로 징수한다.
    제3조 (동전) 이 법 시행전에 다른 법령에 의하여 대부계약이 체결된 잡종재산은 이 법에 의한 대부계약이 체결된 재산으로 본다.
    제4조 (변상금면제) 잡종재산을 점유한 자가 당해재산을 대부 또는 매수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재산에 피해가 없는 한 대부료 또는 매각대금외에 따로 그 점유에 대한 변상금은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5조 (반환금의 처리) 국유재산의 매매계약의 해약으로 인하여 환부하여야 할 반환금은 다른 미납의 징수금에 충당하거나 또는 제삼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제6조 (은닉한 국유재산의 신고) 은닉된 국유재산을 발견하여 신고하였던 자 또는 신고한 자에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당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공유재산의 관리와 처분) 공유재산의 대부와 매각에 있어서는 이 법을 준용할 수 있다.

국유재산법

[시행 1963. 12. 17.] [법률 제1564호, 1963. 12. 1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유재산법중개정법률[1963·12·16, 법률제1564호]
    국유재산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중 "참의원의장, 민의원의장"을 "국회의장"으로 한다.
    제13조제2항중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로 한다.
              부칙
    이 법은 1962년 12월 26일에 공포된 개정헌법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국유재산법

[시행 1957. 11. 14.] [법률 제405호, 1956. 11. 28., 폐지제정]

【제정·개정문】

  •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

국유재산법

[시행 1950. 4. 8.] [법률 제122호, 1950. 4. 8., 제정]

【제정·개정문】

  •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