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 2026. 1. 1.] [법률 제21016호, 2025. 8. 1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8월 14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
⊙법률 제21016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
도로교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각각 "생일 전후 각각 6개월 이내"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운전면허증 갱신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이 법 시행 후 처음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여 발급받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중 하나에 따른다.
1. 제8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2. 종전의 제8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도로교통법
[시행 2026. 4. 2.] [법률 제20864호, 2025. 4. 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덕수 (인)
2025년 4월 1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법률 제20864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
도로교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를 "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마약,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과"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 및"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경찰공무원은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약물을 복용하였는지를 타액 간이시약검사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측정의 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82조제2항제3호가목 중 "제45조"를 "제45조제1항ㆍ제2항"으로 한다.
법률 제20544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 제82조제2항제3호나목 중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제44조제1항ㆍ제2항, 제45조제1항(약물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제6호나목 또는 다목"을 "제6호나목ㆍ다목 또는 마목"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라목 및 마목을 각각 바목 및 사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라목 및 마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제45조제1항(약물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
마. 제45조제1항(약물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같은 조 제2항을 위반(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도 포함한다)하여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제9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7호"를 "제4호, 제4호의2, 제7호"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제45조를"을 "제45조제1항을"로, "경우"를 "경우(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제45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제148조의2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45조를"을 "제45조제1항을"로, "약물로"를 "약물의 영향으로"로, "자동차등"을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으로, "3년"을 "5년"으로, "1천만원"을 "2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45조제1항[약물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제45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5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⑥ 약물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5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54조제3호 중 "제45조를"을 "제45조제1항을"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8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45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위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에 관한 적용례) 제9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45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위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벌칙에 관한 적용례) 제148조의2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45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개정규정을 위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도로교통법
[시행 2025. 7. 8.] [법률 제20647호, 2025. 1. 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인)
2025년 1월 7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법률 제20647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
도로교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9조의2(적재량 측정자료의 제공) ① 시ㆍ도경찰청장은 운전자가 제39조제1항에 따른 적재중량과 적재용량에 관한 안전기준을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로법」에 따른 도로관리청(「도로법」 제11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대행하는 한국도로공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같은 법 제77조제4항에 따라 적재량을 측정한 자료(이하 "적재량 측정자료"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적재량 측정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도로관리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자료 제공 요청의 방법,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4조의2(교통안전지표의 조사 및 활용) ① 경찰청장은 지역별 교통안전수준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위하여 교통사고 건수와 사상자 수 등을 기초로 산정한 교통안전지표(이하 "교통안전지표"라 한다)를 개발ㆍ조사ㆍ작성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공표된 결과를 교통정책을 수립하는 데 반영할 수 있다.
③ 교통안전지표의 조사항목 및 조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7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경찰청장은 교통안전지표의 개발ㆍ조사ㆍ작성ㆍ공표에 관한 업무를 한국도로교통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제16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비디오테이프나 그 밖의 영상기록매체"를 "비디오테이프, 그 밖의 영상기록매체 또는 적재량 측정자료"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도로교통법
[시행 2025. 6. 4.] [법률 제20544호, 2024. 12. 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2월 3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법률 제20544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
도로교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은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한 후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약품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사용하는 행위(이하 "음주측정방해행위"라 한다. 이하 같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0조의2제1항 중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제44조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으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같은 조 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으로 한다.
제82조제2항제3호가목 중 "제44조"를 "제44조제1항ㆍ제2항"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제44조"를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하며, 같은 호에 다목 및 라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제44조제5항과 관련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자동차등을 운전하다가 사람을 사상한 후 제5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 및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경우(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도 포함한다)
라. 제44조제5항과 관련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자동차등을 운전하다가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경우(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도 포함한다)
제82조제2항제5호 중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도 포함한다)하여 운전을 하다가 2회 이상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를 "제6호나목 또는 다목을 2회 이상 위반(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로 하고, 같은 항 제6호가목 중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제44조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및 라목을 각각 라목 및 마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제44조제5항과 관련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경우(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도 포함한다)
제9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2호, 제3호, 제7호"를 "제2호, 제3호, 제3호의2, 제7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 후단"을 "제44조제1항, 제2항 후단 또는 제5항"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44조제5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자동차등을 운전한 후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경우
제14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을 "제44조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을 "같은 조 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44조제2항을"을 "제44조제2항 또는 제5항을"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2.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5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후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사람
제156조에 제1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의2.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5항을 위반하여 자전거등을 운전한 후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사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에 관한 적용례) 제80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44조제5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8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44조제5항을 위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에 관한 적용례) 제9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44조제5항을 위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도로교통법
[시행 2024. 9. 20.] [법률 제20375호, 2024. 3. 1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3월 19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법률 제20375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
도로교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의2를 삭제한다.
제4장의2(제56조의2 및 제56조의3)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장의2 자율주행자동차 운전자의 의무 등
제56조의2(자율주행자동차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완전 자율주행시스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율주행시스템을 갖춘 자동차의 운전자는 자율주행시스템의 직접 운전 요구에 지체 없이 대응하여 조향장치,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직접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한다.
② 운전자가 자율주행시스템을 사용하여 운전하는 경우에는 제49조제1항제10호, 제11호 및 제11호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6조의3(자율주행자동차 시험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① 「자동차관리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동차를 운전하려는 사람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 등에 관한 교육(이하 "자율주행자동차 안전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 교육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5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발급받은 운전면허증은 부정하게 사용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려서는 아니 되며, 이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제93조제1항제15호 중 "운전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 운전하게 하거나"를 "운전면허증을 부정하게 사용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로 한다.
법률 제20270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 제10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제2호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강사자격증은 부정하게 사용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려서는 아니 되며, 이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법률 제20270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 제107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제3호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기능검정원 자격증은 부정하게 사용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려서는 아니 되며, 이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제113조제2항제5호 중 "제106조제5항"을 "제106조제6항"으로 한다.
제140조 중 "제73조"를 "제56조의3제1항 또는 제73조"로 한다.
제14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경찰청장은 제1항의 교통정보 수집ㆍ분석ㆍ제공을 위하여 교통정보센터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으며, 교통정보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③ 경찰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담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④ 제2항에 따른 교통정보센터 구축ㆍ운영, 전담기관의 지정ㆍ운영 및 제3항에 따른 지정취소ㆍ업무정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장에 제14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7조의3(국제협력 전담기관의 지정) ① 경찰청장은 도로교통 관련 국제협력을 위하여 기술의 국제교류, 국제표준화 및 국제공동연구개발 등의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담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ㆍ운영 및 제2항에 따른 지정취소ㆍ업무정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률 제20155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 제150조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85조제6항, 제106조제3항 또는 제107조제3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증, 강사자격증 또는 기능검정원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린 사람 또는 이를 알선한 사람
3의3. 제92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의 명의의 모바일운전면허증을 부정하게 사용한 사람
제156조제6호의2 중 "제50조의2제1항"을 "제56조의2제1항"으로 한다.
제160조제2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제56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자율주행자동차 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
제161조제1항제2호 중 "제53조의3제1항 및 제53조의3제3항"을 "제53조의3제1항ㆍ제3항 및 제56조의3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4호의5"를 "제4호의5ㆍ제10호"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6조의3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율주행자동차 시험운전자의 준수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율주행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 교통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은 제56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6개월 이내에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도로교통법
[시행 2024. 8. 14.] [법률 제20270호, 2024. 2. 1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2월 13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법률 제20270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
도로교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6조제3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 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을 위반하여"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로, "사람"을 "사람 또는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으로 하며,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죄
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5조의11제1항 및 제5조의13에 따른 죄
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제93조제1항제11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중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의 죄
제105조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학원등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람"을 "학원등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학원등의 교육ㆍ검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106조제3항제1호 중 "제76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를 "제76조제3항제2호의"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를 포함한다)을 선고받은 경우
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죄
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5조의11제1항 및 제5조의13에 따른 죄
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제107조제3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76조제3항제2호 또는 제3호"를 "제76조제3항제2호"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를 포함한다)을 선고받은 경우
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죄
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5조의11제1항 및 제5조의13에 따른 죄
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통안전교육강사, 자동차운전 전문학원 강사 및 기능검정원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76조제3항제2호나목ㆍ다목ㆍ라목, 제106조제3항제1호 및 제107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범죄행위로 형벌을 받은 자부터 적용한다. 다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 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을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에 관한 적용례) 제93조제1항제11호의 개정규정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이 법 시행 이후 자동차등을 범죄의 도구나 장소로 이용하여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중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의 죄를 범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자동차운전 전문학원 강사 및 기능검정원 자격의 취소 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범죄행위에 대한 자격의 취소 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도로교통법
[시행 2024. 7. 31.] [법률 제20155호, 2024. 1.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월 3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법률 제20155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
도로교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5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방호울타리
제8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5조의2(모바일운전면허증 발급 및 운전면허증의 확인 등) ① 시ㆍ도경찰청장은 제85조, 제86조, 제87조에 따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이 모바일운전면허증(「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암호화된 형태로 설치된 운전면허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추가로 발급할 수 있다.
②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사회단체, 기업체 등에서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운전면허소지자의 성명ㆍ사진ㆍ주소ㆍ주민등록번호ㆍ운전면허번호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으면 증빙서류를 붙이지 아니하고 운전면허증(제1항에 따른 모바일운전면허증을 포함한다. 이하 제87조의2ㆍ제92조ㆍ제93조ㆍ제95조제1항ㆍ제139조 및 제152조에서 같다)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신분의 확인 방법 등을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80조제2항에 따른 운전면허의 범위 및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를 확인하는 경우
2. 민원서류나 그 밖의 서류를 접수하는 경우
3. 특정인에게 자격을 인정하는 증서를 발급하는 경우
4. 그 밖에 신분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 시ㆍ도경찰청장은 경찰청에 연계된 운전면허정보를 이용하여 운전면허확인서비스(이동통신단말장치를 이용하여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성명ㆍ사진ㆍ주소ㆍ주민등록번호ㆍ운전면허번호 및 발급 관련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제공할 수 있다.
④ 운전면허확인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ㆍ사진ㆍ주소ㆍ주민등록번호ㆍ운전면허번호 및 발급 관련사항을 확인하는 경우 제2항에 따라 운전면허증으로 성명ㆍ사진ㆍ주민등록번호ㆍ운전면허번호 및 발급 관련사항을 확인한 것으로 본다.
⑤ 모바일운전면허증 및 운전면허확인서비스의 발급 및 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법률 제19745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 제85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5조의2(모바일운전면허증 발급 및 운전면허증의 확인 등) ① 시ㆍ도경찰청장은 제85조, 제85조의3, 제86조, 제87조에 따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이 모바일운전면허증(「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암호화된 형태로 설치된 운전면허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추가로 발급할 수 있다.
②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사회단체, 기업체 등에서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운전면허소지자의 성명ㆍ사진ㆍ주소ㆍ주민등록번호ㆍ운전면허번호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으면 증빙서류를 붙이지 아니하고 운전면허증(제1항에 따른 모바일운전면허증을 포함한다. 이하 제87조의2ㆍ제92조ㆍ제93조ㆍ제95조제1항ㆍ제139조 및 제152조에서 같다)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신분의 확인 방법 등을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80조제2항에 따른 운전면허의 범위 및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를 확인하는 경우
2. 민원서류나 그 밖의 서류를 접수하는 경우
3. 특정인에게 자격을 인정하는 증서를 발급하는 경우
4. 그 밖에 신분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 시ㆍ도경찰청장은 경찰청에 연계된 운전면허정보를 이용하여 운전면허확인서비스(이동통신단말장치를 이용하여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성명ㆍ사진ㆍ주소ㆍ주민등록번호ㆍ운전면허번호 및 발급 관련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제공할 수 있다.
④ 운전면허확인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ㆍ사진ㆍ주소ㆍ주민등록번호ㆍ운전면허번호 및 발급 관련사항을 확인하는 경우 제2항에 따라 운전면허증으로 성명ㆍ사진ㆍ주민등록번호ㆍ운전면허번호 및 발급 관련사항을 확인한 것으로 본다.
⑤ 모바일운전면허증 및 운전면허확인서비스의 발급 및 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법률 제19745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에 제8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5조의3(조건부 운전면허증의 발급 등) ①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제83조에 따른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조건부 운전면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조건부 운전면허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 쓰게 되었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신청하여 다시 발급받을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발급한 조건부 운전면허증의 조건 기간이 경과하면 해당 조건은 소멸한 것으로 본다.
⑤ 조건부 운전면허증 발급 대상자 본인 확인에 대해서는 제87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운전면허증"은 "조건부 운전면허증"으로 본다.
제92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누구든지 다른 사람 명의의 모바일운전면허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운전면허증을 반납하여야 한다"를 "운전면허증을 반납(모바일운전면허증의 경우 전자적 반납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운전면허증을 직접 회수할 수 있다"를 "운전면허증을 직접 회수(모바일운전면허증의 경우 전자적 회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수 있다"로 한다.
제150조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92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 명의의 모바일운전면허증을 부정하게 사용한 사람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9745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 제85조의2 및 제85조의3의 개정규정은 2024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도로교통법
[시행 2024. 10. 25.] [법률 제19745호, 2023. 10. 2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10월 24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법률 제19745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
도로교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등"을 "등(현장체험학습 등 비상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을 위한 이동을 제외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4. "음주운전 방지장치"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려는 경우 시동이 걸리지 아니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44조제1항 중 "제47조"를 "제47조, 제50조의3"으로 한다.
제5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0조의3(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은 운전자등의 준수사항) ① 제80조의2에 따라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등을 운전하려는 경우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설치하고, 시ㆍ도경찰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ㆍ등록된 자동차등을 운전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등에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설치한 자는 시ㆍ도경찰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제80조의2에 따라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은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되지 아니하거나 설치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동차등에 설치된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해체하거나 조작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점검 또는 정비를 위한 경우
2. 폐차하는 경우
3. 교육ㆍ연구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4. 제82조제2항제10호에 따른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부착 기간이 경과한 경우
⑤ 누구든지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을 대신하여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등을 운전할 수 있도록 해당 장치에 호흡을 불어넣거나 다른 부정한 방법으로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등에 시동을 거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설치 사항을 시ㆍ도경찰청장에게 등록한 자는 연 2회 이상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자동차등의 운행기록을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정상 작동여부 등을 점검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⑦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음주운전 방지장치 설치 기준ㆍ방법 및 등록 기준ㆍ등록 절차, 제6항에 따른 운행기록 제출 및 검사의 시기ㆍ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73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80조의2에 따른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8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항에 대한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기 전에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작동방법 및 음주운전 예방에 관한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8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0조의2(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이 자동차등을 운전하려는 경우에는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이하 "조건부 운전면허"라 한다. 이하 같다)를 받아야 한다.
② 음주운전 방지장치는 제82조제2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 따라 조건부 운전면허 발급 대상에게 적용되는 운전면허 결격기간과 같은 기간 동안 부착하며, 운전면허 결격기간이 종료된 다음 날부터 부착기간을 산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조건부 운전면허의 범위ㆍ발급ㆍ종류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82조제2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제80조의2제2항에 따라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부착하는 기간(조건부 운전면허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8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5조의2(조건부 운전면허증의 발급 등) ①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제83조에 따른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조건부 운전면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조건부 운전면허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 쓰게 되었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신청하여 다시 발급받을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발급한 조건부 운전면허증의 조건 기간이 경과하면 해당 조건은 소멸한 것으로 본다.
⑤ 조건부 운전면허증 발급 대상자 본인 확인에 대해서는 제87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운전면허증"은 "조건부 운전면허증"으로 본다.
제9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연습운전면허"를 "조건부 운전면허는 포함하고, 연습운전면허"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20호"를 "제20호부터 제23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21호부터 제2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1. 제50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등을 시ㆍ도경찰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22. 제50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되지 아니하거나 설치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한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
23. 제50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해체ㆍ조작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효용이 떨어진 것을 알면서 해당 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
제147조제5항 중 "대행"을 "대행 또는 위탁"으로 한다.
제14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8조의3(벌칙) ① 제50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해체ㆍ조작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50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장치가 해체ㆍ조작되었거나 효용이 떨어진 것을 알면서 해당 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등을 운전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50조의3제5항을 위반하여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을 대신하여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등을 운전할 수 있도록 해당 장치에 호흡을 불어넣거나 다른 부정한 방법으로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등에 시동을 걸어 운전할 수 있도록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52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50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조건부 운전면허를 발급받고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되지 아니하거나 설치기준에 적합하지 아 니하게 설치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
제160조제1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제50조의3제6항을 위반하여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등을 등록한 후 행정안전부령에 따른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자동차등의 운행기록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정상 작동 여부를 검사받지 아니한 사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에 관한 적용례) 제8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종전의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부터 적용한다.
도로교통법
[시행 2023. 10. 19.] [법률 제19357호, 2023. 4. 1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4월 18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법률 제19357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
도로교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0호 중 "사람"을 "사람 및 제21호의3에 따른 실외이동로봇"으로 하고, 같은 조 제17호가목5) 단서 중 "노약자용 보행기"를 "노약자용 보행기, 제21호의3에 따른 실외이동로봇"으로 하며, 같은 조 제19호나목 중 "전기자전거는"을 "전기자전거 및 제21호의3에 따른 실외이동로봇은"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1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1의3. "실외이동로봇"이란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능형 로봇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실외이동로봇 운용자의 의무) ① 실외이동로봇을 운용하는 사람(실외이동로봇을 조작ㆍ관리하는 사람을 포함하며, 이하 "실외이동로봇 운용자"라 한다)은 실외이동로봇의 운용 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한다.
② 실외이동로봇 운용자는 실외이동로봇의 운용 장치를 도로의 교통상황과 실외이동로봇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차, 노면전차 또는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방법으로 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의 제목 중 "지정"을 "지정ㆍ해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4호 중 "대안학교"를 "대안학교,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안교육기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지정절차"를 "지정ㆍ해제 절차"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2호 중 "속도 제한 및 횡단보도"를 "속도 제한, 횡단보도, 기점(起點) 및 종점(終點)"으로 한다.
제12조의2의 제목 중 "지정"을 "지정ㆍ해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정절차"를 "지정ㆍ해제 절차"로 한다.
법률 제19158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 제2장에 제12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4(보호구역에 대한 실태조사 등) ① 시장등은 제12조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과 제12조의2에 따른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현황 등 교통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호구역의 지정ㆍ해제 및 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③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교통공단 또는 교통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57조제1호 및 제2호 중 "보행자"를 각각 "보행자(실외이동로봇이 위반한 경우에는 실외이동로봇 운용자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8조의2제2항을 위반한 실외이동로봇 운용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9158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 제12조의4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도로교통법
[시행 2023. 7. 4.] [법률 제19158호, 2023. 1. 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1월 3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법률 제19158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
도로교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설치ㆍ관리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1장에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고령운전자 표지)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고령운전자의 안전운전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령운전자가 운전하는 차임을 나타내는 표지(이하 "고령운전자 표지"라 한다)를 제작하여 배부할 수 있다.
② 고령운전자는 다른 차의 운전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차에 고령운전자 표지를 부착하고 운전할 수 있다.
제1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호의2에 따른 시설"을 "제3호의2에 따른 시설 또는 장소"로 하고, 같은 항 제3호의2 중 "시설"을 "시설 또는 장소"로 한다.
제2장에 제1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3(보호구역 통합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등) ① 경찰청장은 제12조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과 제12조의2에 따른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 대한 정보를 수집ㆍ관리 및 공개하기 위하여 보호구역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구축된 보호구역 통합관리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시장등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시장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호구역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정보 요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제44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측정의 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148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운전하는 사람으로"를 "운전한 경우로"로 한다.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8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칙에 관한 적용례) 제148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이 법 시행 전에 그 형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이 법 시행 이후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도로교통법
[시행 2022. 7. 12.] [법률 제18741호, 2022. 1. 1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2년 1월 11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경찰청 소관) 전해철
⊙법률 제18741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
도로교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6호 중 "제44조"를 "제27조제6항제3호ㆍ제44조"로 하며, 같은 조에 제3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의2. "회전교차로"란 교차로 중 차마가 원형의 교통섬(차마의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처리나 보행자 도로횡단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차로 또는 차도의 분기점 등에 설치하는 섬 모양의 시설을 말한다)을 중심으로 반시계방향으로 통행하도록 한 원형의 도로를 말한다.
31의2. "보행자우선도로"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보행자우선도로를 말한다.
법률 제18491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 제8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보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도로의 전 부분으로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행자는 고의로 차마의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 중 중앙선이 없는 도로(일방통행인 경우에는 차선으로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2. 보행자우선도로
제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2(회전교차로 통행방법)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회전교차로에서는 반시계방향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려는 경우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야 하며, 이미 진행하고 있는 다른 차가 있는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회전교차로 통행을 위하여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신호를 하는 차가 있는 경우 그 뒤차의 운전자는 신호를 한 앞차의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7조제1항 중"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을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으로 한다.
법률 제18491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 제27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에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여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 중 중앙선이 없는 도로
2. 보행자우선도로
3. 도로 외의 곳
⑦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횡단보도 중 신호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는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제2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2(보행자우선도로) 시ㆍ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보행자우선도로에서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마의 통행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제38조제1항 중 "경우에는"을 "경우와 회전교차로에 진입하거나 회전교차로에서 진출하는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82조제2항제7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제93조제1항제9호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6조제1호 중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를 "제25조, 제25조의2,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로 한다.
제16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5조, 제13조제1항ㆍ제3항, 제14조제2항"을 "제5조, 제6조제1항ㆍ제2항(통행 금지 또는 제한을 위반한 경우를 말한다), 제13조제1항ㆍ제3항ㆍ제5항, 제14조제2항ㆍ제5항"으로, "제17조제3항, 제23조, 제25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 제27조제1항"을 "제17조제3항, 제18조, 제19조제3항, 제21조제1항ㆍ제3항, 제22조, 제23조, 제25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 제25조의2제1항ㆍ제2항, 제27조제1항ㆍ제7항"으로, "제39조제4항 또는 제60조제1항을"을 "제37조(제1항제2호는 제외한다), 제38조제1항, 제39조제1항ㆍ제4항, 제48조제1항, 제49조제1항제10호ㆍ제11호ㆍ제11호의2, 제50조제3항, 제60조제1항ㆍ제2항, 제62조 또는 제68조제3항제5호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도로교통법
[시행 2022. 4. 20.] [법률 제18491호, 2021. 10. 1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0월 19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전해철
⊙법률 제18491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
도로교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0호 중 "유모차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를"을 "유모차, 보행보조용 의자차, 노약자용 보행기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구ㆍ장치를 이용하여 통행하는 사람을"로 하고, 같은 조 제17호가목5) 단서 중 "유모차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유모차, 보행보조용 의자차, 노약자용 보행기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구ㆍ장치"로 하며, 같은 조에 제18호의2 및 제18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6호 중 "조종"을 "조종 또는 자율주행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18의2. "자율주행시스템"이란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율주행시스템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종류는 완전 자율주행시스템, 부분 자율주행시스템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할 수 있다.
18의3. "자율주행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로서 자율주행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자동차를 말한다.
제8조제2항 본문 중 "도로에서는 차마와 마주보는 방향의"를 "도로 중 중앙선이 있는 도로(일방통행인 경우에는 차선으로 구분된 도로를 포함한다)에서는"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 중 중앙선이 없는 도로(일방통행인 경우에는 차선으로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에서는 도로의 전 부분으로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행자는 고의로 차마의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설"을 "시설이나 장소"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그 밖에 어린이가 자주 왕래하는 곳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제12조의2제1항제1호 중 "노인복지시설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노인복지시설"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장애인복지시설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장애인복지시설"로 한다.
제27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 중 중앙선이 없는 도로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에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여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9조제1항제4호 단서 중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를 "자율주행자동차"로 한다.
제5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0조의2(자율주행자동차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완전 자율주행시스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율주행시스템을 갖춘 자동차의 운전자는 자율주행시스템의 직접 운전 요구에 지체 없이 대응하여 조향장치,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직접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한다.
② 운전자가 자율주행시스템을 사용하여 운전하는 경우에는 제49조제1항제10호, 제11호 및 제11호의2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2조제2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으로 운전하는 운전자가 운전금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금지기간
제84조제3항 전단 중 "그 사람의 외국면허증을 회수하여야 한다"를 "해당 외국면허증을 발급한 국가의 요청이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그 사람의 외국면허증을 회수할 수 있다"로 한다.
제88조제1항 중 "국제운전면허증"을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으로 한다.
제92조제1항제1호 중 "국제운전면허증"을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으로 한다.
제96조의 제목 중 "국제운전면허증"을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국제운전면허를"을 "국제운전면허증을"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사람"을 "사람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으로 운전하는 사람"으로 한다.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협약ㆍ협정 또는 약정에 따른 운전면허증(이하 "국제운전면허증"이라 한다) 또는 제4호에 따라 인정되는 외국면허증(이하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이라 한다)을 발급받은 사람은 제8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내에 입국한 날부터 1년 동안 그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으로 자동차등을 운전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의 종류는 그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에 기재된 것으로 한정한다.
4. 우리나라와 외국 간에 상대방 국가에서 발급한 운전면허증을 상호 인정하는 협약ㆍ협정 또는 약정
제9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국제운전면허증"을 각각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으로 한다.
제138조제1항제3호 중 "국제운전면허증"을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으로 한다.
제152조제1호 중 "국제운전면허증"을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으로 한다.
제154조제2호 및 제5호 중 "국제운전면허증"을 각각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으로 한다.
제156조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3호 중 "국제운전면허증"을 각각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으로 한다.
6의2. 제5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자율주행시스템의 직접 운전 요구에 지체 없이 대응하지 아니한 자율주행자동차의 운전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2조제2항, 제88조제1항, 제92조제1항, 제96조, 제97조, 제138조제1항, 제152조, 제154조 및 제156조제1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도로교통법
[시행 2021. 5. 13.] [법률 제17891호, 2021. 1. 1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월 12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전해철
⊙법률 제17891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
도로교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4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4호부터 제12호까지의 사항은 긴급자동차 중 제2조제2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자동차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찰용 자동차에 대해서만 적용하지 아니한다.
4. 제5조에 따른 신호위반
5. 제13조제1항에 따른 보도침범
6. 제13조제3항에 따른 중앙선 침범
7. 제18조에 따른 횡단 등의 금지
8. 제19조에 따른 안전거리 확보 등
9. 제21조제1항에 따른 앞지르기 방법 등
10. 제32조에 따른 정차 및 주차의 금지
11. 제33조에 따른 주차금지
12. 제66조에 따른 고장 등의 조치
제34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4조의2(정차 또는 주차를 금지하는 장소의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2조제1호·제4호·제5호·제7호 또는 제33조제3호에도 불구하고 정차하거나 주차할 수 있다.
1.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전거이용시설 중 전기자전거 충전소 및 자전거주차장치에 자전거를 정차 또는 주차하는 경우
2. 시장등의 요청에 따라 시·도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자전거등의 정차 또는 주차를 허용한 경우
② 시·도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구역·시간·방법 및 차의 종류를 정하여 정차나 주차를 허용한 곳에서는 제32조제7호 또는 제33조제3호에도 불구하고 정차하거나 주차할 수 있다.
법률 제17514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 제34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4조의2(정차 또는 주차를 금지하는 장소의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2조제1호·제4호·제5호·제7호·제8호 또는 제33조제3호에도 불구하고 정차하거나 주차할 수 있다.
1.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전거이용시설 중 전기자전거 충전소 및 자전거주차장치에 자전거를 정차 또는 주차하는 경우
2. 시장등의 요청에 따라 시·도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자전거등의 정차 또는 주차를 허용한 경우
② 시·도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구역·시간·방법 및 차의 종류를 정하여 정차나 주차를 허용한 곳에서는 제32조제7호·제8호 또는 제33조제3호에도 불구하고 정차하거나 주차할 수 있다.
제43조 중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을 "자동차등"으로 한다.
제47조제1항 중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을 "자동차등"으로 한다.
제50조제4항 중 "자전거의 운전자는 동승자에게도"를 "동승자에게도"로 한다.
제80조제1항 단서 중 "개인형 이동장치 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교통약자가 최고속도 시속 20킬로미터 이하로만 운행될 수 있는 차를"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교통약자가 최고속도 시속 20킬로미터 이하로만 운행될 수 있는 차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을 "자동차등"으로 한다.
제82조제2항제1호 본문 중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자동차등"으로 한다.
제83조제1항제1호 중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자동차등"으로 한다.
제84조제1항제4호 중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을 "자동차등"으로 한다.
제9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을 "자동차등"으로 한다.
제9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7호부터 제9호까지"를 "제7호, 제8호, 제8호의2, 제9호"로, "제16호부터 제18호까지"를 "제16호, 제17호"로, "취소하여야 한다"를 "취소하여야 하고(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 취소하여야 하는 운전면허의 범위는 운전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받은 그 운전면허로 한정한다), 제18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지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자동차등"으로 하며, 같은 항 제8호 중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 또는 운전면허효력의 정지기간 중 운전면허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갈음하는 증명서를 발급받은 사실이 드러난 경우"를 "운전면허효력의 정지기간 중 운전면허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갈음하는 증명서를 발급받은 사실이 드러난 경우"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
제9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4조의2(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 시·도경찰청장은 제8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이 운전면허 결격사유가 된 법률 위반과 관련하여 같은 항 단서에 해당하는 확정판결 또는 처분을 받았는지 여부와 제9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정지된 사람이 그 처분의 원인이 된 법률 위반과 관련하여 무죄의 확정판결 또는 불기소처분을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를 할 수 있다.
제9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이 하 이 조에서 같다)"을 "자동차등"으로 한다.
제9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이 하 이 조에서 같다)"을 "자동차등"으로 한다.
제156조제1호 중 "제7항"을 "제10항(같은 조 제9항을 위반하여 자전거를 운전한 사람은 제외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제50조제1항 및 제3항"을 "제50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으로, "운전자"를 "운전자(자전거 운전자는 제외한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국제운전면허증 중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것으로 기재된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사람
제158조의2 중 "제151조 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을 "제151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 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으로 한다.
제160조제2항제3호 중 "제50조제3항"을 "제50조제3항 및 제4항"으로, "운전자"를 "운전자(자전거 운전자는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제11조제4항을 위반하여 어린이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게 한 어린이의 보호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그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30조, 제50조제4항, 제9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받은 운전면허의 취소에 관한 부분, 같은 항 제8호·제8호의2 및 제158조의2의 개정규정: 공포한 날
2. 제34조의2, 제9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른 운전면허 취소·정지에 관한 부분 및 제94조의2의 개정규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3. 법률 제17514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 제34조의2: 2021년 10월 21일
도로교통법
[시행 2021. 4. 21.] [법률 제17514호, 2020. 10. 2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0월 20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진영
⊙법률 제17514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
도로교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시장등이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어린이 보호구역
제34조의2 중 "제32조제7호"를 각각 "제32조제7호·제8호"로 한다.
제69조제4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공사시행자는 공사기간 중 공사의 규모, 주변 교통환경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장의 지시에 따라 안전요원 또는 안전유도 장비를 배치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제4항에 따른 안전요원 또는 안전유도 장비 배치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7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12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운전 중 어린이를 사상하는 사고를 유발하여 제93조제2항에 따른 벌점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의 사람
제154조제7호 중 "제4항"을 "제4항을 위반하여 안전요원 또는 안전유도 장비를 배치하지 아니한 사람 또는 같은 조 제6항"으로 한다.
제1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4호"를 "제5호"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제8호, 제34조의2 및 제73조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도로교통법
[시행 2020. 12. 10.] [법률 제17371호, 2020. 6. 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6월 9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진영
⊙법률 제17371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
도로교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 및 제9호 중 "자전거가"를 각각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가"로 하고, 같은 조 제19호가목 중 "이하"를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배기량 50시시 미만"을 "그 밖에 배기량 125시시 이하"로, "정격출력 0.59킬로와트 미만"을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로 하고, 같은 조에 제19호의2 및 제21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9의2. "개인형 이동장치"란 제19호나목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1의2. "자전거등"이란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를 말한다.
제11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어린이의 보호자는 도로에서 어린이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제6항 본문 중 "자전거는"을 "자전거등은"으로 한다.
제13조의2의 제목, 같은 조 제1항·제2항 및 제3항 전단·후단 중 "자전거의"를 각각 "자전거등의"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중 "자전거의"를 각각 "자전거등의"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자전거"를 "자전거등의"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자전거의"를 "자전거등의"로, "자전거에서"를 "자전거등에서"로, "자전거를 끌고"를 "자전거등을 끌거나 들고"로 한다.
제15조의2제2항 중 "자전거 운전자가 자전거를"을 "자전거등의 운전자가 자전거등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자전거가"를 "자전거등이"로, "자전거의"를 "자전거등의"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자동차등"을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제19조제2항 중 "자전거 운전자에"를 "자전거등의 운전자에"로, "자전거와의"를 "자전거등과의"로 한다.
제21조제2항 전단 및 후단 중 "자전거"를 각각 "자전거등"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후단 및 제3항 중 "자전거"를 각각 "자전거등"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자전거에서"를 "자전거등에서"로, "자전거를 끌고"를 "자전거등을 끌거나 들고"로, "자전거 운전자"를 "자전거등의 운전자"로 한다.
제42조제1항 중 "자동차등에"를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에"로 한다.
제43조 중 "자동차등"을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45조 중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의"를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또는 노면전차의"로 한다.
제46조제1항 중 "자동차등의"를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로 한다.
제46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동차등"을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47조제1항 중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자의"를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또는 노면전차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자전거를"을 "자전거등을"로 한다.
제49조제1항제5호 중 "자동차등"을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제50조제3항 중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원동기장치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자전거의"를 "자전거등의"로, "동승자에게도"를 "자전거의 운전자는 동승자에게도"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및 제8항 중 "자전거의"를 각각 "자전거등의"로, "자전거를"을 각각 "자전거등을"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중 "자전거의"를 "자전거등의"로 하며, 같은 조에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⑩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승차정원을 초과하여 동승자를 태우고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4조에 제6호의2 및 제6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소방차가 고속도로등에서 화재진압 및 인명 구조·구급 등 소방활동, 소방지원활동 및 생활안전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차 또는 주차시키는 경우
6의3. 경찰용 긴급자동차 및 소방차를 제외한 긴급자동차가 사용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차 또는 주차시키는 경우
제80조제1항 단서 중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를 "개인형 이동장치 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자동차등"을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82조제2항제1호 본문 중 "자동차등"을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한다.
제83조제1항제1호 중 "자동차등"를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한다.
제84조제1항제4호 중 "자동차등"을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9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동차등을"을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을"로 한다.
제93조제1항제1호 중 "자동차등"을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3.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최고속도보다 시속 100킬로미터를 초과한 속도로 3회 이상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
제96조제1항 중 "자동차등을"을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로 한다.
제97조제1항 중 "자동차등을"을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로 한다.
제148조의2제1항 중 "한정한다"를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한다.
제151조의2 중 "자동차등의 운전자가 제46조의3을 위반하여 난폭운전을 한 경우에는"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으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46조의3을 위반하여 자동차등을 난폭운전한 사람
2.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최고속도보다 시속 100킬로미터를 초과한 속도로 3회 이상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
제153조제2항 중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중앙분리대가 있는 도로에서 제13조제3항을 고의로 위반하여 운전한"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중앙분리대가 있는 도로에서 제13조제3항을 고의로 위반하여 운전한 사람
2.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최고속도보다 시속 100킬로미터를 초과한 속도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
제154조제2호 및 제3호 중 "사람"을 각각 "사람(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최고속도보다 시속 80킬로미터를 초과한 속도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제151조의2제2호 및 제153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제156조제1호 중 "제17조제3항"을 "제17조제3항(제151조의2제2호, 제153조제2항제2호 및 제154조제9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11호 및 제12호 중 "자전거를"을 각각 "자전거등을"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4조제6호의2 및 제6호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한된 최고속도를 시속 100킬로미터 초과한 속도위반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3항 위반행위에 관한 제93조제1항제5호의3 및 제151조의2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도로교통법
[시행 2020. 11. 27.] [법률 제17311호, 2020. 5. 2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5월 26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진영
⊙법률 제17311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
도로교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3호가목 중 "유치원"을 "유치원 및 유아교육진흥원"으로,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를 "초등학교, 특수학교, 대안학교 및 외국인학교"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설립된 학원"을 "설립된 학원 및 교습소"로 하며, 같은 호에 마목부터 차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아동보호전문기관은 제외한다)
바.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사.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제외한다)
아. 「도서관법」에 따른 공공도서관
자. 「평생교육법」에 따른 시·도평생교육진흥원 및 시·군·구평생학습관
차.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관
제5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을 "성년인 사람 중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가 지명한"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는 제3항에 따라 보호자를 함께 태우고 운행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호자 동승을 표시하는 표지(이하 "보호자 동승표지"라 한다)를 부착할 수 있으며, 누구든지 보호자를 함께 태우지 아니하고 운행하는 경우에는 보호자 동승표지를 부착하여서는 아니된다.
⑦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는 좌석안전띠 착용 및 보호자 동승 확인 기록(이하 "안전운행기록"이라 한다)을 작성·보관하고 매 분기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시설을 감독하는 주무기관의 장에게 안전운행기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53조의2를 삭제한다.
제53조의3제1항 중 "사람은"을 "사람 및 제53조제3항에 따른 보호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사람을"을 "사람 및 제53조제3항에 따라 동승하려는 보호자를"로, "운영 또는 운전을"을 "운영, 운전 또는 동승을"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사람을"을 "사람 및 제53조제3항에 따라 동승한 보호자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운전하게"를 "운전하게 하거나 어린이통학버스에 동승하게"로 한다.
제53조의4제1항 중 "제53조의2를"을 각각 "제53조의5를"로, "제공할 수 있다"를 "제공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경찰서장 및 어린이 교육시설을 감독하는 주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를 해당 기관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각각 게재하여야 한다.
제53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3조의5(보호자가 동승하지 아니한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의 의무) 제2조제23호가목의 유아교육진흥원·대안학교·외국인학교, 같은 호 다목의 교습소 및 같은 호 마목부터 차목까지의 시설에서 어린이의 승차 또는 하차를 도와주는 보호자를 태우지 아니한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가 승차 또는 하차하는 때에 자동차에서 내려서 어린이나 영유아가 안전하게 승하차하는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154조에 제3호의2부터 제3호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53조제3항을 위반하여 보호자를 태우지 아니하고 어린이통학버스를 운행한 운영자
3의3. 제53조제4항을 위반하여 어린이나 영유아가 하차하였는지를 확인하지 아니한 운전자
3의4. 제53조제5항을 위반하여 어린이 하차확인장치를 작동하지 아니한 운전자. 다만, 점검 또는 수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장치를 제거하여 작동하지 못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의5. 제53조제6항을 위반하여 보호자를 태우지 아니하고 운행하는 어린이통학버스에 보호자 동승표지를 부착한 자
제156조제3호 중 "제53조의2"를 "제53조의5"로 하고, 같은 조 제8호·제9호 및 제9호의2를 각각 삭제한다.
제160조제1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제4호의4 중 "운전하게"를 "운전하게 하거나 어린이통학버스에 동승하게"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제52조제3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어린이통학버스를 운행한 운영자
4의5. 제53조제7항을 위반하여 안전운행기록을 제출하지 아니한 어린이통학버스의 운영자
제161조제1항제1호 중 "주차"를 "주차, 제53조제7항에 따른 안전운행기록 제출"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52조제1항을"을 "제52조제1항·제3항을"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 중 "제4호의3·제4호의4"를 각각 "제4호의3·제4호의4·제4호의5"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호자가 동승하지 아니한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의 의무에 관한 유효기간) 제53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부터 2년간 효력을 가진다.
제3조(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등의 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5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제2조제23호가목의 유아교육진흥원·대안학교·외국인학교, 같은 호 다목의 교습소 및 같은 호 마목부터 차목까지의 시설에서 운영하는 어린이통학버스에 대해서는 이 법 시행 이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한다.
제4조(어린이통학버스의 위반 정보 제공에 관한 적용례) 제53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사고부터 적용한다.
제5조(체육교습업에 관한 특례) 제5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17267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체육교습업 시설에서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게 되는 자에 대해서는 이 법 시행 이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체육교습업 시설에서 운영하는 어린이통학버스의 운전자에게는 제53조의5의 개정규정을 이 법 시행일부터 2년간 적용한다.
제6조(어린이통학버스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어린이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로서 어린이통학버스로 신고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영하는 자는 제52조에 따라 이 법 시행 이후 6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7조(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에 동승하는 보호자는 이 법 시행 이후 6개월 이내에 제53조의3제2항제1호에 따른 신규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 중 "「도로교통법」 제53조, 제53조의2 및 제53조의3"을 "「도로교통법」 제53조, 제53조의3 및 제53조의5"로 한다.
② 유아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 중 "「도로교통법」 제53조, 제53조의2 및 제53조의3"을 "「도로교통법」 제53조, 제53조의3"으로 한다.
도로교통법
[시행 2019. 12. 24.] [법률 제16830호, 2019. 12. 2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2월 24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진영
⊙법률 제16830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
도로교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은 제3항을 위반하는 행위 등의 단속을 위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의 도로 중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곳에 우선적으로 제4조의2에 따른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⑤ 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어린이 보호구역에 어린이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장비를 우선적으로 설치하거나 관할 도로관리청에 해당 시설 또는 장비의 설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시설의 주 출입문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간선도로상 횡단보도의 신호기
2. 속도 제한 및 횡단보도에 관한 안전표지
3. 「도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 중 과속방지시설 및 차마의 미끄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4. 그 밖에 교육부, 행정안전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비
제60조제1항 단서 중 "긴급자동차와 고속도로등의 보수·유지 등의 작업을 하는 자동차를 운전하는"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긴급자동차와 고속도로등의 보수·유지 등의 작업을 하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
2. 차량정체 시 신호기 또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나 지시에 따라 갓길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
제82조제1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중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외국인등록이 면제된 사람은 제외한다)이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제154조제2호 중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를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국제운전면허증 중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것으로 기재된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한 사람"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국제운전면허증 중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것으로 기재된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지 아니한 사람(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고용주"를 "고용주등"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4항 및 제5항, 제82조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운전면허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제82조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전에 제83조제1항에 따른 운전면허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도로교통법
[시행 2019. 6. 25.] [법률 제16037호, 2018. 12. 2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24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김부겸
⊙법률 제16037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
도로교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4항 중 "0.05퍼센트"를 "0.03퍼센트"로 한다.
제82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3회"를 "2회"로 하며, 같은 항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을 말한다)부터 5년
가. 제44조, 제45조 또는 제46조를 위반(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도 포함한다)하여 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사상한 후 제5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 및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나. 제44조를 위반(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도 포함한다)하여 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을 말한다)부터 2년
가.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
나.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도 포함한다)하여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다. 제46조를 2회 이상 위반(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
라. 제93조제1항제8호·제12호 또는 제13호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제93조제1항제2호 중 "2회 이상 위반"을 "위반"으로 한다.
법률 제15530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 제148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등에 관한 적용례) 제82조제2항 및 제9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의 횟수를 산정할 때에는 2001년 6월 30일 이후의 위반행위부터 산정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법원조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3호사목 중 "제148조의2제1항·제2항제1호"를 "제148조의2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② 약식절차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제148조의2제2항"을 "제148조의2제3항"으로 한다.
도로교통법
[시행 2019. 4. 17.] [법률 제15807호, 2018. 10. 1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0월 1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김부겸
⊙법률 제15807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
도로교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이 제4항에 따라 어린이나 영유아의 하차 여부를 확인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어린이나 영유아의 하차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이하 "어린이 하차확인장치"라 한다)를 작동하여야 한다.
제138조의2의 제목 "(국고 보조)"를 "(비용의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53조제5항에 따른 어린이 하차확인장치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56조에 제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의2. 제53조제5항을 위반하여 어린이 하차확인장치를 작동하지 아니한 운전자. 다만, 점검 또는 수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장치를 제거하여 작동하지 못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도로교통법
[시행 2019. 6. 13.] [법률 제15629호, 2018. 6. 1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6월 12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김부겸
⊙법률 제15629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
도로교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및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3항"을 각각 "제4항"으로 한다.
② 시장등 및 도로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교통안전시설을 설치·관리할 때에는 제4조에 따른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관리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의 제목 중 "등"을 "및 설치·관리기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중 "교통안전시설을 만드는 방식과 설치하는 곳"을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관리기준"으로 하여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관리기준은 주·야간이나 기상상태 등에 관계없이 교통안전시설이 운전자 및 보행자의 눈에 잘 띄도록 정한다.
제4조의2제2항 전단 중 "제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를 "제3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새로 설치되는 교통안전시설이나 기존의 교통안전시설을 대체하여 다시 설치되는 교통안전시설부터 적용한다.
도로교통법
[시행 2019. 3. 28.] [법률 제15530호, 2018. 3. 2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3월 27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김부겸
⊙법률 제15530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
도로교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7호의2 및 제17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6호 중 "차마"를 "차마 또는 노면전차"로 하며, 같은 조 제28호 및 제30호 중 "차"를 각각 "차 또는 노면전차"로 한다.
7의2. "노면전차 전용로"란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시철도법」 제18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도로 또는 차로를 말한다.
17의2. "노면전차"란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노면전차로서 도로에서 궤도를 이용하여 운행되는 차를 말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행자와 차마"를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보행자와 모든 차마"를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로 한다.
제6조제1항 전단·후단·제2항 및 제4항 중 "보행자나 차마"를 각각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로 한다.
제7조 중 "보행자나 차마"를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로 한다.
제10조제4항 본문 중 "모든 차"를 "차와 노면전차"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동차등"을 "자동차등과 노면전차"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차마"를 "차마 또는 노면전차"로 한다.
제1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차마"를 "차마와 노면전차"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차마"를 "차마 또는 노면전차"로 한다.
제3장의 제목 "차마의 통행방법 등"을 "차마 및 노면전차의 통행방법 등"으로 한다.
제13조의2제4항제1호 중 "경우"를 "경우."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전기자전거의 원동기를 끄지 아니하고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노면전차 전용로의 설치 등) ① 시장등은 교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노면전차 전용도로 또는 전용차로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도시철도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도시철도사업계획의 승인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방경찰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사업 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노면전차의 설치 방법 및 구간
2. 노면전차 전용로 내 교통안전시설의 설치
3. 그 밖에 노면전차 전용로의 관리에 관한 사항
②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1항에 따른 노면전차 전용도로 또는 전용차로로 통행하여야 하며, 차마의 운전자는 노면전차 전용도로 또는 전용차로를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좌회전, 우회전, 횡단 또는 회전하기 위하여 궤도부지를 가로지르는 경우
2. 도로, 교통안전시설, 도로의 부속물 등의 보수를 위하여 진입이 불가피한 경우
3. 노면전차 전용차로에서 긴급자동차가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되고 있는 경우
제17조의 제목 "(자동차등의 속도)"를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속도)"로 한다.
제17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자동차등"을 각각 "자동차등과 노면전차"로 한다.
제24조제1항 본문 중 "차"를 "차 또는 노면전차"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차의"를 "차 또는 노면전차의"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차"를 각각 "차 또는 노면전차"로 한다.
제25조제5항 중 "차의"를 각각 "차 또는 노면전차의"로 한다.
제27조제1항·제2항 및 제5항 중 "차의"를 각각 "차 또는 노면전차의"로 한다.
제28조제2항 본문 중 "차마"를 "차마 또는 노면전차"로 한다.
제29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차의"를 "차와 노면전차의"로 한다.
④ 교차로나 그 부근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는 경우에는 차마와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차로를 피하여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차"를 각각 "차 또는 노면전차"로 한다.
제3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의3(경사진 곳에서의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경사진 곳에 정차하거나 주차(도로 외의 경사진 곳에서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려는 자동차의 운전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임목을 설치하거나 조향장치(操向裝置)를 도로의 가장자리 방향으로 돌려놓는 등 미끄럼 사고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7조의 제목 "(차의 등화)"를 "(차와 노면전차의 등화)"로 한다.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차의"를 "차 또는 노면전차의"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중 "차를"을 각각 "차 또는 노면전차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모든 차의"를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로, "차가"를 "차 또는 노면전차가"로 한다.
제39조제3항 중 "차"를 "차 또는 노면전차"로 한다.
제44조제1항 중 "같다)을"을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자동차등을"을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로 한다.
제45조 중 "자동차등의"를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의"로, "자동차등을"을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로 한다.
제47조제1항 중 "자동차등의"를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의"로, "자동차등을"을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로, "차를"을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자동차등을 운전하는 사람에"를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나 제44조를 위반하여 자전거를 운전하는 사람에"로 한다.
제48조제1항 중 "차"를 각각 "차 또는 노면전차"로, "조향장치(操向裝置)와"를 "조향장치와"로 한다.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차"를 "차 또는 노면전차"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아니할 것"을 "아니할 것."으로 하며,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자동차등을"을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운전석을 떠나는 경우에는 원동기를 끄고 제동장치를 철저하게 작동시키는 등 차의 정지 상태를 안전하게 유지하고"를 "차 또는 노면전차를 떠나는 경우에는 교통사고를 방지하고"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차"를 "차 또는 노면전차"로 하며, 같은 항 제10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자동차등"을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자동차등이"를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가"로 하며, 같은 항 제1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자동차등"을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자동차등이"를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가"로 하며, 같은 호 나목 및 같은 목 3) 중 "자동차등"을 각각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로 하고, 같은 항 제11호의2 중 "자동차등의 운전 중(자동차등이 정지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중"으로, "아니할 것"을 "아니할 것."으로 하며, 같은 호에 단서 및 각 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의 신기술 개발을 위한 장치를 장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자동차등과 노면전차가 정지하고 있는 경우
나. 노면전차 운전자가 운전에 필요한 영상표시장치를 조작하는 경우
제50조제1항 본문 중 "그 옆 좌석의"를 "모든 좌석의"로, "이하 같다"를 "이하 이 조 및 제160조제2항제2호에서 같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자전거에 어린이를 태우고 운전할 때에는 그 어린이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 장구를"을 "자전거도로 및 「도로법」에 따른 도로를 운전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여야 하며, 동승자에게도 이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운송사업용 자동차나 화물자동차"를 "운송사업용 자동차, 화물자동차 및 노면전차"로, "자동차의"를 "자동차 또는 노면전차의"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승합자동차"를 "승합자동차와 노면전차"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술에 취한 상태 또는 약물의"를 "약물의"로 한다.
제53조제2항 본문 중 "제50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승차한"을 "승차한"으로 한다.
제5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차의"를 각각 "차 또는 노면전차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단서 및 제4항 중 "차"를 각각 "차 또는 노면전차"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긴급자동차, 부상자를 운반 중인 차 및 우편물자동차"를 "긴급자동차, 부상자를 운반 중인 차, 우편물자동차 및 노면전차"로, "동승자로"를 "동승자 등으로"로 한다.
제56조제1항 중 "차의"를 각각 "차 또는 노면전차의"로, "차를 관리하는"을 "차 또는 노면전차를 관리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자동차등을"을 각각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로 한다.
제67조의 제목 중 "운전자 및 동승자"를 "운전자"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삭제한다.
법률 제14911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 제73조제1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교통사고의 예방과 처리에 관한 사항
⑤ 7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운전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제83조제1항제2호와 제3호에 따른 시험에 응시하기 전에, 운전면허증 갱신일에 75세 이상인 사람은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이내에 각각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1. 노화와 안전운전에 관한 사항
2. 약물과 운전에 관한 사항
3. 기억력과 판단능력 등 인지능력별 대처에 관한 사항
4. 교통관련 법령 이해에 관한 사항
제8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65세 이상인 사람은 5년,"을 각각 "65세 이상 75세 미만인 사람은 5년, 75세 이상인 사람은 3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여 받을 수 없다.
1. 제73조제5항에 따른 교통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
2. 제2항에 따른 정기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이에 합격하지 못한 사람
제9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2호, 제14호"를 "제14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위반한"을 "위반(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호 및 제3호에서 같다)한"으로 하며, 같은 항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등을 범죄의 도구나 장소로 이용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죄를 범한 경우
가. 「국가보안법」 중 제4조부터 제9조까지의 죄 및 같은 법 제12조 중 증거를 날조·인멸·은닉한 죄
나. 「형법」 중 다음 어느 하나의 범죄
1) 살인·사체유기 또는 방화
2) 강도·강간 또는 강제추행
3) 약취·유인 또는 감금
4) 상습절도(절취한 물건을 운반한 경우에 한정한다)
5) 교통방해(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써 위반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9장에 제9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8조의2(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의 제한) 지방경찰청장은 제98조에 따라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이 납부하지 아니한 범칙금 또는 과태료(이 법을 위반하여 부과된 범칙금 또는 과태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있는 경우 국제운전면허증의 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 다만, 제164조제1항·제2항에 따른 범칙금 납부기간 또는 제160조에 따른 과태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부기간 중에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9조제1항제11호를 삭제한다.
법률 제14911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 제140조 중 "제73조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교육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을 하는 자는"을 "제73조에 따른 교육을 하는 자는"으로 한다.
제148조의2제1항제1호 중 "위반한 사람"을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로, "자동차등을"을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아니한 사람"을 "아니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중 "자동차등을"을 각각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로 한다.
제151조 중 "차"를 "차 또는 노면전차"로 한다.
제154조제3호 중 "자동차등을"을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로 한다.
제156조제1호 중 "제15조의2제3항,"을 "제15조의2제3항, 제16조제2항,"으로, "제33조,"를 "제33조, 제34조의3,"으로, "위반하여 차"를 "위반하여 차 또는 노면전차"로, "차마"를 "차마 또는 노면전차"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차"를 "차 또는 노면전차"로 하며, 같은 조에 제11호 및 제1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한 사람
12.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자전거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제160조제2항제1호 중 "차"를 "차 또는 노면전차"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50조제1항·제2항 또는 제67조제1항"을 "제50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차"를 각각 "차 또는 노면전차"로 한다.
제161조제1항제2호 중 "제5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제50조제1항·제3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13조의2제4항제1호, 제49조제1항제4호·제6호 및 제139조제1항제11호: 공포한 날(제49조제1항제6호 중 노면전차의 도입에 관한 사항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2. 제34조의3, 제44조, 제47조, 제48조, 제50조제1항·제2항·제4항·제8항, 제53조, 제67조, 제93조제1항, 제98조의2, 제148조의2제1항, 제156조제1호·제11호·제12호, 제160조제2항제2호, 제161조제1항제2호, 법률 제14911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 제73조제1항제3호의2: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제44조, 제47조, 제48조, 제148조의2제1항, 제156조제1호 중 노면전차의 도입에 관한 사항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3. 법률 제14911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 제140조: 2018년 4월 25일
4. 제87조 및 법률 제14911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 제73조제5항: 2019년 1월 1일
제2조(75세 이상인 사람의 운전면허증 갱신 및 정기 적성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제8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개정규정 시행 전에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처음 받아야 하는 운전면허증 갱신 또는 정기 적성검사의 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98조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부과받은 범칙금 또는 과태료가 있는 사람이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으려는 경우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관광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제3항 전단 중 "차마(車馬)"를 "차마(車馬) 또는 노면전차"로 한다.
② 교통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 중 "차마"를 "차마 또는 노면전차"로 한다.
③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2제2항제3호 전단 중 "차마(車馬)"를 "차마(車馬) 또는 노면전차"로 한다.
④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제2호가목 중 "차마"를 "차마 또는 노면전차"로 한다.
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4조제6항 본문 중 "차마(車馬)"를 "차마(車馬) 또는 노면전차"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보행자 또는 차마"를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로 한다.
⑥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 중 "차와 우마(牛馬)"를 "차마(車馬) 또는 노면전차"로 한다.
도로교통법
[시행 2018. 8. 10.] [법률 제15364호, 2018. 2. 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2월 9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김부겸
⊙법률 제15364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
도로교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가. 「소방기본법」 제10조에 따른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
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설치된 곳
제3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3조(주차금지의 장소)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 차를 주차해서는 아니 된다.
1. 터널 안 및 다리 위
2. 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가.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공사 구역의 양쪽 가장자리
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이 속한 건축물로 소방본부장의 요청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한 곳
3.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제34조의2 중 "제32조제6호 또는 제33조제4호"를 각각 "제32조제7호 또는 제33조제3호"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도로교통법
[시행 2018. 4. 25.] [법률 제14911호, 2017. 10. 2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0월 24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김부겸
⊙법률 제14911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
도로교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6호 중 "제148조 및 제148조의2"를 "제148조ㆍ제148조의2 및 제156조제10호"로 한다.
제47조제2항 중 "그 밖의"를 "차를 이동시키는 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차의 이동조치에 대해서는 제35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3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특별한 교통안전교육"을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자동차등의 운전자 또는 운전면허 취소처분이나 운전면허효력 정지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음"을 "다음"으로, "특별한 교통안전교육을"을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제2호 또는 제3호에"를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로, "경우로서"를 "사람으로서"로, "교육"을 "의무교육"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공동 위험행위, 제46조의3에 따른 난폭운전, 교통사고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으로"를 "제93조제1항제1호ㆍ제5호ㆍ제5호의2ㆍ제10호 및 제10호의2에 해당하여"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운전면허 취소처분 또는 운전면허효력 정지처분(제93조제1항제1호ㆍ제5호ㆍ제5호의2ㆍ제10호 및 제10호의2에 해당하여 운전면허효력 정지처분 대상인 경우로 한정한다)이 면제된 사람으로서 면제된 날부터 1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운전면허효력 정지처분을 받게 되거나 받은 초보운전자로서 그 정지기간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지방경찰청장에게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권장교육을 받기 전 1년 이내에 해당 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 한정한다.
1. 교통법규 위반 등 제2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사유 외의 사유로 인하여 운전면허효력 정지처분을 받게 되거나 받은 사람
2. 교통법규 위반 등으로 인하여 운전면허효력 정지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
3.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여 제2항에 따른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은 사람
4.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교육을 받으려는 날에 65세 이상인 사람
④ 긴급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긴급자동차의 안전운전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82조제3항 중 "특별한 교통안전교육"을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으로 한다.
제9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협약에"를 "협약, 협정 또는 약정에"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우리나라와 외국 간에 국제운전면허를 상호 인정하는 협약, 협정 또는 약정
제140조 중 "특별한 교통안전교육"을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으로 한다.
제156조제1호 중 "제73조제2항(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만 해당한다)을"을 "제73조제2항(같은 항 제1호는 제외한다)을"로 한다.
제160조제2항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제7호 및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73조제4항을 위반하여 긴급자동차의 안전운전 등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
제1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73조제2항제2호ㆍ제3호 및 제95조제1항"을 "제73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95조제1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6호 및 제9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에 관한 적용례) 제7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운전면허 취소처분이나 운전면허효력 정지처분 을 받은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긴급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긴급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제73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긴급자동차의 안전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받아야 한다.
도로교통법
[시행 2017. 6. 3.] [법률 제14356호, 2016. 12. 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2월 2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 홍윤식
⊙법률 제14356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
도로교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5항 본문 중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를 "긴급자동차가 우선통행할 수 있도록"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53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통학버스 운행을 마친 후 어린이나 영유아가 모두 하차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54조제1항 중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을 "다음 각 호의"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운행 중인 차만"을 "차만"으로 한다.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
제84조제1항제3호나목 중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을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이하 "등록외국인"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을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이하 "외국국적동포"라 한다)"으로 한다.
제8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7조의2(운전면허증 발급 대상자 본인 확인) ① 지방경찰청장은 제8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86조 또는 제87조제1항에 따라 운전면허증을 발급(이하 이 조 및 제137조의2제2항에서 "운전면허증 발급"이라 한다)하려는 경우에는 운전면허증 발급을 받으려는 사람의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그 밖에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신분증명서의 사진 등을 통하여 본인인지를 확인할 수 있다.
② 지방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본인인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운전면허증 발급을 받으려는 사람의 동의를 받아 전자적 방법으로 지문정보를 대조하여 확인할 수 있다.
③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증 발급을 받으려는 사람이 제2항에 따른 본인 확인 절차를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증 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
제13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7조의2(자료의 요청 등) ①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소지한 등록외국인이나 외국국적동포의 체류지 또는 거소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청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해당 체류지 또는 거소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증 발급을 받으려는 등록외국인이나 외국국적동포가 본인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청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해당 등록외국인이나 외국국적동포의 지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의 사용료나 수수료는 면제한다.
제148조 중 "사람은"을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으로 한다.
제156조에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제53조제4항을 위반하여 어린이나 영유아가 하차하였는지를 확인하지 아니한 운전자
10. 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
제16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3조제3항"을 "제13조제1항ㆍ제3항, 제14조제2항"으로, "제25조제5항"을 "제25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 제27조제1항"으로, "제34조까지"를 "제34조까지, 제39조제4항"으로 한다.
제16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경찰서장은"을 "경찰서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으로, "대하여는"을 "대해서는"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대하여는"을 "대해서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경찰서장은"을 "경찰서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도로교통법
[시행 2016. 11. 30.] [법률 제14266호, 2016. 5.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5월 29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 홍윤식
⊙법률 제14266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
도로교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2조제1항제3호 중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ㆍ특수면허만 해당한다)"으로 한다.
제87조제1항제1호 중 "5년"을 "5년, 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제1종 운전면허 중 보통면허를 취득한 사람은 3년"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5년"을 "5년, 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제1종 운전면허 중 보통면허를 취득한 사람은 3년"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도로교통법
[시행 2016. 7. 28.] [법률 제13829호, 2016. 1. 2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월 27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 홍윤식
⊙법률 제13829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
도로교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3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5조의2에 따라 설립된 모범운전자연합회의 사업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29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2조제22호 각 목의 자동차 운전자는 해당 자동차를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설치된 경광등을 켜거나 사이렌을 작동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범죄 및 화재 예방 등을 위한 순찰ㆍ훈련 등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0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3호는 사업용 승합자동차의 운전자에 한정한다.
3. 승차를 거부하는 행위
제80조제2항제1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특수면허
1) 대형견인차면허
2) 소형견인차면허
3) 구난차면허
제8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4조의2(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① 경찰청장은 제106조에 따른 전문학원의 강사자격시험 및 제107조에 따른 기능검정원 자격시험에서, 지방경찰청장 또는 도로교통공단은 제83조에 따른 운전면허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시험을 각각 무효로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험이 무효로 처리된 사람은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2년간 해당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다.
제9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운전면허를"을 "운전면허(운전자가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0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의2.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ㆍ제261조(특수폭행)ㆍ제284조(특수협박) 또는 제369조(특수손괴)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156조제3호 중 "제29조제4항ㆍ제5항"을 "제29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한다.
제15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8조의2(형의 감면) 긴급자동차(제2조제2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자동차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찰용 자동차만 해당한다)의 운전자가 그 차를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하는 중에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그 긴급활동의 시급성과 불가피성 등 정상을 참작하여 제151조 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제161조의 제목 중 "부과ㆍ징수"를 "부과ㆍ징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지방경찰청장은 이 법에 따른 과태료 징수와 관련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제3장에 제16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1조의3(과태료ㆍ범칙금수납정보시스템 운영계획의 수립ㆍ시행) 경찰청장은 누구든지 과태료 및 범칙금의 내용을 편리하게 조회하고 전자납부(인터넷이나 전화통신장치 또는 자동입출금기의 연계방식을 통한 납부를 말한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과태료ㆍ범칙금수납정보시스템 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과태료ㆍ범칙금 납부대행기관 정보통신망과 수납통합처리시스템의 연계
2. 과태료 및 범칙금 납부의 실시간 처리 및 안전한 관리와 수납통합처리시스템의 운영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영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
제16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4조의2(범칙금 납부방법 등) 범칙금 납부방법에 대해서는 제161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과태료"는 "범칙금"으로 본다.
법률 제10382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제1항 중 "연금법에 따라 재직기간이 연금법 제46조제1항에서 정한 최소 재직기간이 될 때까지"를 "제2항에 따른 공무원 재직기간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연금법 제46조제1항에서 정한 최소 재직기간"을 "20년"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삭제한다.
다만, 재직기간이 20년에 도달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에서 정한 날까지 공무원으로 재직한 것으로 본다.
1. 10년 이상 재직한 연금법적용대상직원이 연금공단에 적용 제외를 신청한 경우 그 신청한 날의 전날
2. 공단에서 퇴직한 경우 그 퇴직한 날의 전날
3. 공단에서 재직 중 사망한 경우 사망한 날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인 연금법적용대상직원이 연금법 제46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때부터 퇴직연금을 지급한다. 다만, 법률 제13387호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때부터 퇴직연금을 지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3, 제9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58조의2 및 법률 제10382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6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수면허에 관한 적용례) 제8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운전면허시험부터 적용한다.
제3조(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에 관한 적용례) 제93조제1항제10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제4조(경찰청에서 퇴직하고 공단의 직원으로 임용된 자에 대한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에 관한 특례 조정에 관한 적용례) 법률 제10382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5조(특수면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트레일러 면허를 소지한 사람은 대형견인차 면허를 소지한 것으로 보고, 렉커 면허를 소지한 사람은 구난차 면허를 소지한 것으로 본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0호 중 "제39조제2항"을 "제39조제3항"으로 한다.
도로교통법
[시행 2015. 8. 11.] [법률 제13458호, 2015. 8. 1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8월 11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 정종섭
⊙법률 제13458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
도로교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맹인안내견"을 "장애인보조견"으로 하고, "하여야 한다"를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제3호 중 "맹인안내견을 동반하지 아니하고"를 "장애인보조견을 동반하지 아니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로 한다.
제19조제2항 중 "옆을 지날 때에는 그"를 "운전자에 주의하여야 하며, 그 옆을 지날 때에는"으로 한다.
제4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6조의3(난폭운전 금지)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5조에 따른 신호 또는 지시 위반
2. 제13조제3항에 따른 중앙선 침범
3. 제17조제3항에 따른 속도의 위반
4. 제18조제1항에 따른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
5. 제19조에 따른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6. 제21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
7. 제4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8.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
9. 제62조에 따른 고속도로등에서의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
제49조제1항제2호나목 중 "맹인안내견을 동반하고"를 "장애인보조견을 동반하는 등의 조치를 하고"로 한다.
제50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자전거의 운전자는 밤에 도로를 통행하는 때에는 전조등과 미등을 켜거나 야광띠 등 발광장치를 착용하여야 한다.
제73조제2항제2호 중 "교통사고나"를 "제46조의3에 따른 난폭운전, 교통사고나"로 한다.
제8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를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도 포함한다)하여"로, "취소된 날부터 3년"을 "취소된 날(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을 말한다)부터 3년"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위반 또는"을 "위반(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도 포함한다) 또는"으로, "위반하여 각각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를 "위반(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나"로, "날"을 "날(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을 말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단서 중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여"를 "제93조제1항제9호의 사유로"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벌금 미만의 형이 확정되거나 선고유예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또는 기소유예나 「소년법」 제32조에 따른 보호처분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각 호에 규정된 기간 내라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다.
제93조제1항에 제5호의2 및 제18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제46조의3을 위반하여 난폭운전을 한 경우
18의2. 제39조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화물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제94조제2항 중 "이의심의위원회"를 "이의심의위원회(이하 "이의심의위원회"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이의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102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피성년후견인
제105조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
제138조의2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어린이ㆍ노인 또는 장애인의 교통사고 발생률이 높은 보호구역에는 우선적으로 보조하여야 한다.
제12장에 제14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7조의2(규제의 재검토) 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폐지, 완화 또는 유지 등의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제12조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2014년 1월 1일
2. 제12조의2에 따른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2014년 1월 1일
제15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1조의2(벌칙) 자동차등의 운전자가 제46조의3을 위반하여 난폭운전을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5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중앙분리대가 있는 도로에서 제13조제3항을 고의로 위반하여 운전한 사람은 1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제156조제1호 중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을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제13조제3항의 경우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중앙분리대가 있는 도로에서 고의로 위반하여 운전한 사람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160조제4항제3호 중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1항"을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의견 제출 또는 같은 법 제20조제1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6조의3, 제73조제2항, 제93조제1항, 제151조의2, 제153조, 제15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운전면허 취득 결격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82조제2항 단서 및 같은 항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른 운전면허의 결격기간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위반하는 행위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82조제2항 단서 및 같은 항 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인하여 이 법 시행 후에 운전면허 행정처분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운전면허 취득 결격기간 중인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3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102조제1항제1호 및 제105조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도로교통법
[시행 2014. 12. 30.] [법률 제12917호, 2014.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12월 30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 정종섭
⊙법률 제12917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
도로교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및 같은 조 제5항제2호 중 "유아"를 각각 "영유아"로 한다.
제14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경찰서장은 제3항 단서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차가 「도로법」 제77조제1항 단서에 따른 운행허가를 받아야 하는 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차가 통행하려는 도로의 관리청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이러한 협의를 거쳐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은 차는 「도로법」 제77조제1항 단서에 따른 운행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39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유아"를 "영유아"로 한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차가 「도로법」 제77조제1항 단서에 따른 운행허가를 받아야 하는 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4조제4항을 준용한다.
제44조제2항 전단 중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은"을 "경찰공무원은"으로 한다.
제50조제1항 본문 중 "유아인 경우에는"을 "영유아인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유아"를 "영유아"로 한다.
제51조제1항 및 제3항 중 "유아"를 각각 "영유아"로 한다.
제53조제1항 중 "유아"를 각각 "영유아"로 한다.
법률 제12343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 제53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3조의2 중 "유아"를 각각 "영유아"로 한다.
제56조제1항 중 "이하"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사람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자동차를 대여한 사람을 포함하며, 이하"로 한다.
제73조제1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긴급자동차에 길 터주기 요령
제7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제1호ㆍ제2호"를 "제2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사람"을 "사람(제93조제1항제9호 또는 제20호에 해당하여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82조제1항제2호 중 "간질환자(癎疾患者)로서"를 "뇌전증 환자로서"로 한다.
제85조제3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다른 범위의 운전면허를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의 범위를 확대(기존에 받은 운전면허의 범위를 추가하는 것을 말한다)하여 운전면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운전면허의 범위를 축소(기존에 받은 운전면허의 범위에서 일부 범위를 삭제하는 것을 말한다)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의 범위를 축소하여 운전면허증을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운전면허의 범위를 확대하거나 축소하는 경우에도 제93조에 따라 받게 되거나 받은 운전면허 취소ㆍ정지처분의 효력과 벌점은 그대로 승계된다.
제9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8호까지"를 "제18호까지, 제20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0.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신의 운전면허를 실효(失效)시킬 목적으로 지방경찰청장에게 자진하여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경우. 다만, 실효시키려는 운전면허가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의 대상이거나 효력정지 기간 중인 경우는 제외한다.
제137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경찰청장 또는 공단은 운전면허증의 진위 여부에 대한 확인요청이 있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그 진위를 확인하여 줄 수 있다.
제139조제1항제4호 중 "신청(지정증 재발급 신청을 포함한다)하는"을 "신청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8호 중 "신청(지정증 재발급 신청을 포함한다)하는"을 "신청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를 삭제한다.
제144조제1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긴급자동차에 길 터주기 요령
5. 긴급자동차에 길 터주기 요령에 관한 사항
제156조제1호 중 "제1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제14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으로, "제3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제39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ㆍ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제39조제5항"을 "제39조제6항"으로 한다.
법률 제12343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 제160조제2항제4호의2 중 "유아"를 "영유아"로 한다.
제1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39조제5항"을 "제39조제6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2343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 제53조제2항 및 제3항, 제53조의2 및 제16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29일부터 시행하고, 제14조제4항ㆍ제5항, 제39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제44조제2항, 제73조제1항제6호ㆍ제7호, 제85조제5항, 제144조제1항제3호ㆍ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제5호ㆍ제6호, 제156조제1호ㆍ제5호, 제16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별한 교통안전교육에 관한 적용례) 제73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제93조제1항제9호 또는 같은 항 제20호 개정규정의 사유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도로교통법
[시행 2015. 1. 29.] [법률 제12343호, 2014. 1.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1월 28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안전행정부 장관 유정복
⊙법률 제12343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
도로교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자동차로서 제52조에 따라 신고한 자동차를"을 "자동차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한정면허를 받아 어린이를 여객대상으로 하여 운행되는 운송사업용 자동차를"로 한다.
제12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2 또는 제60조의3에 따른 외국인학교 또는 대안학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89조의4에 따른 국제학교 및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중 유치원ㆍ초등학교 교과과정이 있는 학교
제13조제6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에 따른 자전거 우선도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로 신고할 수 있는"을 "어린이통학버스로 사용할 수 있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아니하고"를 "아니하거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어린이를 여객대상으로 하는 한정면허를 받지 아니하고"로 한다.
① 어린이통학버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3항에 따른 한정면허를 받아 어린이를 여객대상으로 하여 운행되는 운송사업용 자동차는 제외한다)를 운영하려는 자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제53조의 제목 중 "운영자의"를 "운영자 등의"로 한다.
제53조제2항 중 "어린이나 유아가 좌석에 앉았는지 확인한"을 "제50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승차한 모든 어린이나 유아가 좌석안전띠(어린이나 유아의 신체구조에 따라 적합하게 조절될 수 있는 안전띠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56조제1호, 제160조제2항제4호의2에서 같다)를 매도록 한"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좌석안전띠 착용과 관련하여 질병 등으로 인하여 좌석안전띠를 매는 것이 곤란하거나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는 어린이통학버스에 어린이나 유아를 태울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자를 함께 태우고 운행하여야 하며, 동승한 보호자는 어린이나 유아가 승차 또는 하차하는 때에는 자동차에서 내려서 어린이나 유아가 안전하게 승하차하는 것을 확인하고 운행 중에는 어린이나 유아가 좌석에 앉아 좌석안전띠를 매고 있도록 하는 등 어린이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3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3조의2(보호자가 동승하지 아니한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의 의무) 어린이의 승차 또는 하차를 도와주는 보호자를 태우지 아니한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가 승차 또는 하차하는 때에 자동차에서 내려서 어린이나 유아가 안전하게 승하차하는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53조의3의 제목 중 "어린이통학버스 및 어린이통학용자동차 운영자"를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사람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통학버스의 안전운행 등에 관한 교육(이하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제53조의3제2항 중 "제1항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등에 관한"을 "그 밖에 어린이통학버스"로 하여 같은 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1. 신규 안전교육: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려는 사람과 운전하려는 사람을 대상으로 그 운영 또는 운전을 하기 전에 실시하는 교육
2. 정기 안전교육: 어린이통학버스를 계속하여 운영하는 사람과 운전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2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
③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사람은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3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3조의4(어린이통학버스의 위반 정보 등 제공) ① 경찰서장은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사람이나 운전하는 사람이 제53조 또는 제53조의2를 위반하거나 제53조 또는 제53조의2를 위반하여 어린이를 사상(死傷)하는 사고를 유발한 때에는 어린이 교육시설을 감독하는 주무기관의 장에게 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 제공의 구체적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
제54조제1항 중 "사상(死傷)"을 "사상"으로 한다.
제156조제1호 중 "제53조제1항 및 제2항"을 "제53조제1항 및 제2항(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아니한 운전자는 제외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제53조제3항, 제53조의2"를 "제53조의2"로 하며, 같은 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제53조제3항을 위반하여 보호자를 태우지 아니하고 어린이통학버스를 운행한 운영자
제160조제1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제4호의2부터 제4호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제52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운행한 운영자
4의2. 제53조제2항을 위반하여 어린이통학버스에 탑승한 어린이나 유아의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아니한 운전자
4의3. 제53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
4의4. 제53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게 한 어린이통학버스의 운영자
제161조제1호 중 "주차 규정을"을 "주차, 제53조의3제1항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제53조의3제3항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의무 규정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제160조제2항"을 "제160조제1항(제52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만 해당한다), 제2항"으로, "제3항까지 및 제52조제2항을"을 "제3항까지, 제52조제2항, 제53조제2항, 제53조의3제1항 및 제53조의3제3항을"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제160조제3항"을 "제160조제2항제4호의3ㆍ제4호의4 및 같은 조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160조제2항제4호의3ㆍ제4호의4의 과태료: 교육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3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호자가 동승하지 아니한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의 의무에 관한 적용 시한) 제5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부터 2년간 적용한다.
제3조(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및 운영자 등의 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5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및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에서 운영하는 승차정원 15인승 이하의 어린이통학버스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한다.
제4조(어린이통학버스의 위반 정보 등 제공에 관한 적용례) 제53조의4의 개정규정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의 위반 정보 등 제공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위반하는 행위부터 적용한다.
제5조(종전의 신고된 어린이통학버스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고된 어린이통학버스는 제52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고된 어린이통학버스로 본다.
제6조(미신고된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로서 어린이통학버스로 신고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영하는 자는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제52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제7조(어린이통학버스 안전운행 등에 관한 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규 안전교육을 받은 사람은 제53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신규 안전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사람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 그 운영 또는 운전업무를 시작하게 될 때 받아야 하는 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은 제53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신규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이 법 시행일부터 과거 2년간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정기 안전교육(구 안전 재교육)을 받은 사람은 제53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정기 안전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④ 이 법 시행 당시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사람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 이 법 시행일부터 과거 2년간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받아야 하는 정기 안전교육(구 안전 재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은 제53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정기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도로교통법
[시행 2014. 2. 14.] [법률 제12045호, 2013. 8. 1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8월 13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안전행정부 장관 유정복
⊙법률 제12045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
도로교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1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1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자동차등의 운전 중에는 방송 등 영상물을 수신하거나 재생하는 장치(운전자가 휴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영상표시장치"라 한다)를 통하여 운전자가 운전 중 볼 수 있는 위치에 영상이 표시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자동차등이 정지하고 있는 경우
나. 자동차등에 장착하거나 거치하여 놓은 영상표시장치에 다음의 영상이 표시되는 경우
1) 지리안내 영상 또는 교통정보안내 영상
2) 국가비상사태ㆍ재난상황 등 긴급한 상황을 안내하는 영상
3) 운전을 할 때 자동차등의 좌우 또는 전후방을 볼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영상
11의2. 자동차등의 운전 중(자동차등이 정지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영상표시장치를 조작하지 아니할 것
제156조제1호 중 "제3호 및 제11호"를 "제3호"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도로교통법
[시행 2013. 11. 23.] [법률 제11780호, 2013. 5. 2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5월 22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안전행정부 장관 유정복
⊙법률 제11780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
도로교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7조제3항"을 "제17조제3항, 제23조, 제25조제5항"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도로교통법
[시행 2012. 9. 22.] [법률 제11402호, 2012. 3. 2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3월 21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맹형규
⊙법률 제11402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
도로교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3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3. “모범운전자”란 제146조에 따라 무사고운전자 또는 유공운전자의 표시장을 받거나 2년 이상 사업용 자동차 운전에 종사하면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전력이 없는 사람으로서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발되어 교통안전 봉사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5조의2 및 제5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모범운전자연합회) 모범운전자들의 상호협력을 증진하고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모범운전자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다.
제5조의3(모범운전자에 대한 지원 등) ①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모범운전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정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복장 및 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는 모범운전자가 교통정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도중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 이를 보상할 수 있도록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모범운전자연합회는 이 법에 따라 설립된 모범운전자연합회로 본다.
도로교통법
[시행 2011. 12. 9.] [법률 제10790호, 2011. 6. 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6월 8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맹형규
⊙법률 제10790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
도로교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제4조의2, 제5조부터 제12조까지, 제12조의2, 제13조, 제13조의2, 제14조, 제15조, 제15조의2, 제17조부터 제34조까지, 제34조의2 및 제35조부터 제42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곳을 말한다.
가. 「도로법」에 따른 도로
나.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다.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라. 그 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車馬)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
2. “자동차전용도로”란 자동차만 다닐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를 말한다.
3. “고속도로”란 자동차의 고속 운행에만 사용하기 위하여 지정된 도로를 말한다.
4. “차도”(車道)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 안전표지 또는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을 이용하여 경계(境界)를 표시하여 모든 차가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5. “중앙선”이란 차마의 통행 방향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하여 도로에 황색 실선(實線)이나 황색 점선 등의 안전표지로 표시한 선 또는 중앙분리대나 울타리 등으로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 다만, 제14조제1항 후단에 따라 가변차로(可變車路)가 설치된 경우에는 신호기가 지시하는 진행방향의 가장 왼쪽에 있는 황색 점선을 말한다.
6. “차로”란 차마가 한 줄로 도로의 정하여진 부분을 통행하도록 차선(車線)으로 구분한 차도의 부분을 말한다.
7. “차선”이란 차로와 차로를 구분하기 위하여 그 경계지점을 안전표지로 표시한 선을 말한다.
8. “자전거도로”란 안전표지, 위험방지용 울타리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자전거가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 각 호의 도로를 말한다.
9. “자전거횡단도”란 자전거가 일반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10. “보도”(步道)란 연석선,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11. “길가장자리구역”이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표지 등으로 경계를 표시한 도로의 가장자리 부분을 말한다.
12. “횡단보도”란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13. “교차로”란 ‘십’자로, ‘T’자로나 그 밖에 둘 이상의 도로(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차도를 말한다)가 교차하는 부분을 말한다.
14. “안전지대”란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나 통행하는 차마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표지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15. “신호기”란 도로교통에서 문자·기호 또는 등화(燈火)를 사용하여 진행·정지·방향전환·주의 등의 신호를 표시하기 위하여 사람이나 전기의 힘으로 조작하는 장치를 말한다.
16. “안전표지”란 교통안전에 필요한 주의·규제·지시 등을 표시하는 표지판이나 도로의 바닥에 표시하는 기호·문자 또는 선 등을 말한다.
17. “차마”란 다음 각 목의 차와 우마를 말한다.
가. “차”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자동차
2) 건설기계
3) 원동기장치자전거
4) 자전거
5) 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動力)으로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 다만, 철길이나 가설(架設)된 선을 이용하여 운전되는 것, 유모차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는 제외한다.
나. “우마”란 교통이나 운수(運輸)에 사용되는 가축을 말한다.
18. “자동차”란 철길이나 가설된 선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원동기를 사용하여 운전되는 차(견인되는 자동차도 자동차의 일부로 본다)로서 다음 각 목의 차를 말한다.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다음의 자동차. 다만,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제외한다.
1) 승용자동차
2) 승합자동차
3) 화물자동차
4) 특수자동차
5) 이륜자동차
나.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19. “원동기장치자전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를 말한다.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시시 이하의 이륜자동차
나. 배기량 50시시 미만(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정격출력 0.59킬로와트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
20. “자전거”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전거를 말한다.
21. “자동차등”이란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말한다.
22. “긴급자동차”란 다음 각 목의 자동차로서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자동차를 말한다.
가. 소방차
나. 구급차
다. 혈액 공급차량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23. “어린이통학버스”란 다음 각 목의 시설 가운데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교육 대상으로 하는 시설에서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로서 제52조에 따라 신고한 자동차를 말한다.
가.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나.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학원
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체육시설
24. “주차”란 운전자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차가 고장 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차를 계속 정지 상태에 두는 것 또는 운전자가 차에서 떠나서 즉시 그 차를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한다.
25. “정차”란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주차 외의 정지 상태를 말한다.
26. “운전”이란 도로(제44조·제45조·제54조제1항·제148조 및 제148조의2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에서 차마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7. “초보운전자”란 처음 운전면허를 받은 날(처음 운전면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운전면허의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후 다시 운전면허를 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만 받은 사람이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외의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에는 처음 운전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28. “서행”(徐行)이란 운전자가 차를 즉시 정지시킬 수 있는 정도의 느린 속도로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29. “앞지르기”란 차의 운전자가 앞서가는 다른 차의 옆을 지나서 그 차의 앞으로 나가는 것을 말한다.
30. “일시정지”란 차의 운전자가 그 차의 바퀴를 일시적으로 완전히 정지시키는 것을 말한다.
31. “보행자전용도로”란 보행자만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
32. “자동차운전학원”이란 자동차등의 운전에 관한 지식·기능을 교육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시설 외의 시설을 말한다.
가. 교육 관계 법령에 따른 학교에서 소속 학생 및 교직원의 연수를 위하여 설치한 시설
나. 사업장 등의 시설로서 소속 직원의 연수를 위한 시설
다. 전산장치에 의한 모의운전 연습시설
라. 지방자치단체 등이 신체장애인의 운전교육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가운데 지방경찰청장이 인정하는 시설
마. 대가(代價)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교육을 하는 시설
바.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다양한 운전경험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 운전교육을 하는 시설
제3조(신호기 등의 설치 및 관리) ① 특별시장·광역시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시장등”이라 한다)는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호기 및 안전표지(이하 “교통안전시설”이라 한다)를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유료도로법」 제6조에 따른 유료도로에서는 시장등의 지시에 따라 그 도로관리자가 교통안전시설을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② 도(道)는 제1항에 따라 시장이나 군수가 교통안전시설을 설치·관리하는 데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市)나 군(郡)에 보조할 수 있다.
③ 시장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도로에 설치된 교통안전시설을 철거하거나 원상회복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유발한 사람으로 하여금 해당 공사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기준 및 환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시장등은 제3항에 따라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사람이 지정된 기간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4조(교통안전시설의 종류 등) 교통안전시설의 종류, 교통안전시설을 만드는 방식과 설치하는 곳, 그 밖에 교통안전시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4조의2(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설치 및 관리) ①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은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을 기록·증명하기 위하여 무인(無人) 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관리할 수 있다.
②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철거 또는 원상회복 등에 관하여는 제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교통안전시설”은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로 본다.
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①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와 차마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
1. 교통정리를 하는 국가경찰공무원(전투경찰순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공무원(이하 “자치경찰공무원”이라 한다)
2. 국가경찰공무원 및 자치경찰공무원(이하 “경찰공무원”이라 한다)을 보조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경찰보조자”라 한다)
②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와 모든 차마의 운전자는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교통정리를 하는 국가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 또는 경찰보조자(이하 “경찰공무원등”이라 한다)의 신호 또는 지시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6조(통행의 금지 및 제한) ① 지방경찰청장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간(區間)을 정하여 보행자나 차마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경찰청장은 보행자나 차마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한 도로의 관리청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 경찰서장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우선 보행자나 차마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한 후 그 도로관리자와 협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의 대상과 구간 및 기간을 정하여 도로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③ 지방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금지 또는 제한을 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 경찰공무원은 도로의 파손, 화재의 발생이나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한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조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필요한 범위에서 보행자나 차마의 통행을 일시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제7조(교통 혼잡을 완화시키기 위한 조치) 경찰공무원은 보행자나 차마의 통행이 밀려서 교통 혼잡이 뚜렷하게 우려될 때에는 혼잡을 덜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조(보행자의 통행) ①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언제나 보도로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차도를 횡단하는 경우, 도로공사 등으로 보도의 통행이 금지된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차마와 마주보는 방향의 길가장자리 또는 길가장자리구역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의 통행방향이 일방통행인 경우에는 차마를 마주보지 아니하고 통행할 수 있다.
③ 보행자는 보도에서는 우측통행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행렬등의 통행) ① 학생의 대열과 그 밖에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나 행렬(이하 “행렬등”이라 한다)은 제8조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차도로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행렬등은 차도의 우측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② 행렬등은 사회적으로 중요한 행사에 따라 시가를 행진하는 경우에는 도로의 중앙을 통행할 수 있다.
③ 경찰공무원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행렬등에 대하여 구간을 정하고 그 구간에서 행렬등이 도로 또는 차도의 우측(자전거도로가 설치되어 있는 차도에서는 자전거도로를 제외한 부분의 우측을 말한다)으로 붙어서 통행할 것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0조(도로의 횡단) ① 지방경찰청장은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횡단보도를 설치할 수 있다.
② 보행자는 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 지하도, 육교나 그 밖의 도로 횡단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그 곳으로 횡단하여야 한다. 다만, 지하도나 육교 등의 도로 횡단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지체장애인의 경우에는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도로 횡단시설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도로를 횡단할 수 있다.
③ 보행자는 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가장 짧은 거리로 횡단하여야 한다.
④ 보행자는 모든 차의 바로 앞이나 뒤로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횡단보도를 횡단하거나 신호기 또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나 지시에 따라 도로를 횡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보행자는 안전표지 등에 의하여 횡단이 금지되어 있는 도로의 부분에서는 그 도로를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어린이 등에 대한 보호) ① 어린이의 보호자는 교통이 빈번한 도로에서 어린이를 놀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유아(6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보호자는 교통이 빈번한 도로에서 유아가 혼자 보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에 준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보호자는 그 사람이 도로를 보행할 때에는 흰색 지팡이를 갖고 다니도록 하거나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길을 안내하는 개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개(이하 “맹인안내견”이라 한다)를 동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어린이의 보호자는 도로에서 어린이가 자전거를 타거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위험성이 큰 움직이는 놀이기구를 타는 경우에는 어린이의 안전을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 장구(裝具)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경찰공무원은 신체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도로를 통행하거나 횡단하기 위하여 도움을 요청하거나 도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이 안전하게 통행하거나 횡단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경찰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들의 안전을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교통이 빈번한 도로에서 놀고 있는 어린이
2. 보호자 없이 도로를 보행하는 유아
3.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흰색 지팡이를 가지지 아니하거나 맹인안내견을 동반하지 아니하고 다니는 사람
4. 횡단보도나 교통이 빈번한 도로에서 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① 시장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등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38조 및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 또는 특수학교
2.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
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원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학원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및 국토해양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③ 차마의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행하여야 한다.
제12조의2(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① 시장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 또는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3호의2에 따른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노인 보호구역으로, 제4호에 따른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각각 지정하여 차마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2.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 또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생활체육시설
3의2. 그 밖에 노인이 자주 왕래하는 곳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
4.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 제1항에 따른 노인 보호구역 또는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및 국토해양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③ 차마의 운전자는 노인 보호구역 또는 장애인 보호구역에서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노인 또는 장애인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행하여야 한다.
제13조(차마의 통행) ① 차마의 운전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 외의 곳으로 출입할 때에는 보도를 횡단하여 통행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의 경우 차마의 운전자는 보도를 횡단하기 직전에 일시정지하여 좌측과 우측 부분 등을 살핀 후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횡단하여야 한다.
③ 차마의 운전자는 도로(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를 말한다)의 중앙(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중앙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한다.
④ 차마의 운전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 부분을 통행할 수 있다.
1. 도로가 일방통행인 경우
2. 도로의 파손, 도로공사나 그 밖의 장애 등으로 도로의 우측 부분을 통행할 수 없는 경우
3. 도로 우측 부분의 폭이 6미터가 되지 아니하는 도로에서 다른 차를 앞지르려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도로의 좌측 부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나. 반대 방향의 교통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 안전표지 등으로 앞지르기를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있는 경우
4. 도로 우측 부분의 폭이 차마의 통행에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
5. 가파른 비탈길의 구부러진 곳에서 교통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방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구간 및 통행방법을 지정하고 있는 경우에 그 지정에 따라 통행하는 경우
⑤ 차마의 운전자는 안전지대 등 안전표지에 의하여 진입이 금지된 장소에 들어가서는 아니 된다.
⑥ 차마(자전거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안전표지로 통행이 허용된 장소를 제외하고는 자전거도로 또는 길가장자리구역으로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의2(자전거의 통행방법의 특례) ① 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제15조제1항에 따라 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전용차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따로 있는 곳에서는 그 자전거도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② 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하여야 한다.
③ 자전거의 운전자는 길가장자리구역(안전표지로 자전거의 통행을 금지한 구간은 제외한다)을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전거의 운전자는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④ 자전거의 운전자는 제1항 및 제1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도를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전거의 운전자는 보도 중앙으로부터 차도 쪽 또는 안전표지로 지정된 곳으로 서행하여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1. 어린이, 노인,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체장애인이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
2. 안전표지로 자전거 통행이 허용된 경우
3. 도로의 파손, 도로공사나 그 밖의 장애 등으로 도로를 통행할 수 없는 경우
⑤ 자전거의 운전자는 안전표지로 통행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대 이상이 나란히 차도를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자전거의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할 때에는 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보행하여야 한다.
제14조(차로의 설치 등) ① 지방경찰청장은 차마의 교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로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차로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경찰청장은 시간대에 따라 양방향의 통행량이 뚜렷하게 다른 도로에는 교통량이 많은 쪽으로 차로의 수가 확대될 수 있도록 신호기에 의하여 차로의 진행방향을 지시하는 가변차로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차마의 운전자는 차로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차로를 따라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경찰청장이 통행방법을 따로 지정한 경우에는 그 방법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③ 차로가 설치된 도로를 통행하려는 경우로서 차의 너비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차로의 너비보다 넓어 교통의 안전이나 원활한 소통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차의 운전자는 도로를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차의 출발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차마의 운전자는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특별히 진로 변경이 금지된 곳에서는 차마의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도로의 파손이나 도로공사 등으로 인하여 장애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전용차로의 설치) ① 시장등은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과 협의하여 도로에 전용차로(차의 종류나 승차 인원에 따라 지정된 차만 통행할 수 있는 차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전용차로의 종류,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차와 그 밖에 전용차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차가 아니면 전용차로로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긴급자동차가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되고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의2(자전거횡단도의 설치 등) ① 지방경찰청장은 도로를 횡단하는 자전거 운전자의 안전을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자전거횡단도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자전거 운전자가 자전거를 타고 자전거횡단도가 따로 있는 도로를 횡단할 때에는 자전거횡단도를 이용하여야 한다.
③ 차마의 운전자는 자전거가 자전거횡단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자전거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하게 하지 아니하도록 그 자전거횡단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제17조(자동차등의 속도) ① 자동차등의 도로 통행 속도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② 경찰청장이나 지방경찰청장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구역이나 구간을 지정하여 제1항에 따라 정한 속도를 제한할 수 있다.
1. 경찰청장: 고속도로
2. 지방경찰청장: 고속도로를 제외한 도로
③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최고속도보다 빠르게 운전하거나 최저속도보다 느리게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통이 밀리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최저속도보다 느리게 운전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횡단 등의 금지) ① 차마의 운전자는 보행자나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차마를 운전하여 도로를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지방경찰청장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로의 구간을 지정하여 차마의 횡단이나 유턴 또는 후진을 금지할 수 있다.
③ 차마의 운전자는 길가의 건물이나 주차장 등에서 도로에 들어갈 때에는 일단 정지한 후에 안전한지 확인하면서 서행하여야 한다.
제19조(안전거리 확보 등)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르는 경우에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②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자전거 옆을 지날 때에는 그 자전거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모든 차의 운전자는 위험방지를 위한 경우와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운전하는 차를 갑자기 정지시키거나 속도를 줄이는 등의 급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진로 양보의 의무) ① 모든 차(긴급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뒤에서 따라오는 차보다 느린 속도로 가려는 경우에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다만, 통행 구분이 설치된 도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좁은 도로에서 긴급자동차 외의 자동차가 서로 마주보고 진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동차가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1. 비탈진 좁은 도로에서 자동차가 서로 마주보고 진행하는 경우에는 올라가는 자동차
2. 비탈진 좁은 도로 외의 좁은 도로에서 사람을 태웠거나 물건을 실은 자동차와 동승자(同乘者)가 없고 물건을 싣지 아니한 자동차가 서로 마주보고 진행하는 경우에는 동승자가 없고 물건을 싣지 아니한 자동차
제21조(앞지르기 방법 등)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② 자전거의 운전자는 서행하거나 정지한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앞차의 우측으로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전거의 운전자는 정지한 차에서 승차하거나 하차하는 사람의 안전에 유의하여 서행하거나 필요한 경우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경우 앞지르려고 하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반대방향의 교통과 앞차 앞쪽의 교통에도 주의를 충분히 기울여야 하며, 앞차의 속도·진로와 그 밖의 도로상황에 따라 방향지시기·등화 또는 경음기(警音機)를 사용하는 등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하여야 한다.
④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60조제2항에 따른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하는 차가 있을 때에는 속도를 높여 경쟁하거나 그 차의 앞을 가로막는 등의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조(앞지르기 금지의 시기 및 장소)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앞차를 앞지르지 못한다.
1. 앞차의 좌측에 다른 차가 앞차와 나란히 가고 있는 경우
2. 앞차가 다른 차를 앞지르고 있거나 앞지르려고 하는 경우
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른 차를 앞지르지 못한다.
1.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
2. 경찰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
3.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다른 차를 앞지르지 못한다.
1. 교차로
2. 터널 안
3. 다리 위
4. 도로의 구부러진 곳, 비탈길의 고갯마루 부근 또는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 등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으로서 안전표지로 지정한 곳
제23조(끼어들기의 금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제2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른 차 앞으로 끼어들지 못한다.
제24조(철길 건널목의 통과)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철길 건널목(이하 “건널목”이라 한다)을 통과하려는 경우에는 건널목 앞에서 일시정지하여 안전한지 확인한 후에 통과하여야 한다. 다만, 신호기 등이 표시하는 신호에 따르는 경우에는 정지하지 아니하고 통과할 수 있다.
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건널목의 차단기가 내려져 있거나 내려지려고 하는 경우 또는 건널목의 경보기가 울리고 있는 동안에는 그 건널목으로 들어가서는 아니 된다.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건널목을 통과하다가 고장 등의 사유로 건널목 안에서 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즉시 승객을 대피시키고 비상신호기 등을 사용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철도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25조(교차로 통행방법)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우회전하는 차의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정지하거나 진행하는 보행자 또는 자전거에 주의하여야 한다.
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경찰청장이 교차로의 상황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에서는 교차로의 중심 바깥쪽을 통과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자전거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붙어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가장자리 부분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우회전이나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신호를 하는 차가 있는 경우에 그 뒤차의 운전자는 신호를 한 앞차의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신호기로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경우에는 진행하려는 진로의 앞쪽에 있는 차의 상황에 따라 교차로(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정지선을 넘은 부분을 말한다)에 정지하게 되어 다른 차의 통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교차로에 들어가서는 아니 된다.
⑥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고 일시정지나 양보를 표시하는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할 때에는 다른 차의 진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일시정지하거나 양보하여야 한다.
제26조(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 ①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②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차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서행하여야 하며,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③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동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우측도로의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④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교차로에서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려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제27조(보행자의 보호)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제13조의2제6항에 따라 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통행하는 자전거 운전자를 포함한다)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이나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신호기 또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나 지시에 따라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 또는 그 부근의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모든 차의 운전자는 도로에 설치된 안전지대에 보행자가 있는 경우와 차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좁은 도로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에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여야 한다.
⑤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제10조제3항에 따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를 횡단하고 있을 때에는 안전거리를 두고 일시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8조(보행자전용도로의 설치) ① 지방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보행자의 통행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도로에 보행자전용도로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차마의 운전자는 제1항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를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지방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행자전용도로에 차마의 통행을 허용할 수 있다.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보행자전용도로의 통행이 허용된 차마의 운전자는 보행자를 위험하게 하거나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차마를 보행자의 걸음 속도로 운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제29조(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 ① 긴급자동차는 제1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 부분을 통행할 수 있다.
② 긴급자동차는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정지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정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긴급자동차의 운전자는 제1항이나 제2항의 경우에 교통안전에 특히 주의하면서 통행하여야 한다.
④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나 그 부근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는 경우에는 교차로를 피하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일방통행으로 된 도로에서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정지하는 것이 긴급자동차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좌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정지할 수 있다.
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제4항에 따른 곳 외의 곳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한 경우에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다만, 일방통행으로 된 도로에서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는 것이 긴급자동차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좌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양보할 수 있다.
제30조(긴급자동차에 대한 특례) 긴급자동차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7조에 따른 자동차등의 속도 제한. 다만, 제17조에 따라 긴급자동차에 대하여 속도를 제한한 경우에는 같은 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2. 제22조에 따른 앞지르기의 금지
3. 제23조에 따른 끼어들기의 금지
제31조(서행 또는 일시정지할 장소)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서행하여야 한다.
1.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
2. 도로가 구부러진 부근
3. 비탈길의 고갯마루 부근
4.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
5.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안전표지로 지정한 곳
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1.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고 좌우를 확인할 수 없거나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
2.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안전표지로 지정한 곳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따르는 경우와 위험방지를 위하여 일시정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주차장법」에 따라 차도와 보도에 걸쳐서 설치된 노상주차장은 제외한다)
2.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3.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인 곳
4.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停留地)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다만, 버스여객자동차의 운전자가 그 버스여객자동차의 운행시간 중에 운행노선에 따르는 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하여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6.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제33조(주차금지의 장소)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 차를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터널 안 및 다리 위
2. 화재경보기로부터 3미터 이내인 곳
3. 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가. 소방용 기계·기구가 설치된 곳
나. 소방용 방화(防火) 물통
다. 소화전(消火栓) 또는 소화용 방화 물통의 흡수구나 흡수관(吸 水管)을 넣는 구멍
라.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공사 구역의 양쪽 가장자리
4.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제34조(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 도로 또는 노상주차장에 정차하거나 주차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차를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시간과 금지사항 등을 지켜야 한다.
제34조의2(정차 또는 주차를 금지하는 장소의 특례) 제32조제6호 또는 제33조제4호에 따른 정차나 주차가 금지된 장소 중 지방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구역·시간·방법 및 차의 종류를 정하여 정차나 주차를 허용한 곳에서는 제32조제6호 또는 제33조제4호에도 불구하고 정차하거나 주차할 수 있다.
제35조(주차위반에 대한 조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32조·제33조 또는 제34조를 위반하여 주차하고 있는 차가 교통에 위험을 일으키게 하거나 방해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주차 방법을 변경하거나 그 곳으로부터 이동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경찰공무원
2. 시장등(도지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명하는 공무원(이하 “시·군공무원”이라 한다)
② 경찰서장이나 시장등은 제1항의 경우 차의 운전자나 관리 책임이 있는 사람이 현장에 없을 때에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그 차의 주차방법을 직접 변경하거나 변경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나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이 지정하는 곳으로 이동하게 할 수 있다.
③ 경찰서장이나 시장등은 제2항에 따라 주차위반 차를 관할 경찰서나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이 지정하는 곳으로 이동시킨 경우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차의 사용자(소유자 또는 소유자로부터 차의 관리에 관한 위탁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나 운전자에게 신속히 알리는 등 반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경우 차의 사용자나 운전자의 성명·주소를 알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⑤ 경찰서장이나 시장등은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차의 반환에 필요한 조치 또는 공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차의 사용자나 운전자가 조치 또는 공고를 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반환을 요구하지 아니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할 수 있다.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차위반 차의 이동·보관·공고·매각 또는 폐차 등에 들어간 비용은 그 차의 사용자가 부담한다. 이 경우 그 비용의 징수에 관하여는 「행정대집행법」 제5조 및 제6조를 적용한다.
⑦ 제5항에 따라 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한 경우 그 차의 이동·보관·공고·매각 또는 폐차 등에 들어간 비용을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그 차의 사용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그 차의 사용자에게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탁법」에 따라 그 금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제36조(차의 견인 및 보관업무 등의 대행) ① 경찰서장이나 시장등은 제35조에 따라 견인하도록 한 차의 견인·보관 및 반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에 필요한 인력·시설·장비 등 자격요건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차의 견인·보관 및 반환 업무를 대행하는 법인등이 갖추어야 하는 인력·시설 및 장비 등의 요건과 그 밖에 업무의 대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경찰서장이나 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차의 견인·보관 및 반환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조치와 교육을 명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차의 견인·보관 및 반환 업무를 대행하는 법인등의 담당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37조(차의 등화)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조등(前照燈), 차폭등(車幅燈), 미등(尾燈)과 그 밖의 등화를 켜야 한다.
1. 밤(해가 진 후부터 해가 뜨기 전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도로에서 차를 운행하거나 고장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도로에서 차를 정차 또는 주차하는 경우
2. 안개가 끼거나 비 또는 눈이 올 때에 도로에서 차를 운행하거나 고장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도로에서 차를 정차 또는 주차하는 경우
3. 터널 안을 운행하거나 고장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터널 안 도로에서 차를 정차 또는 주차하는 경우
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밤에 차가 서로 마주보고 진행하거나 앞차의 바로 뒤를 따라가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화의 밝기를 줄이거나 잠시 등화를 끄는 등의 필요한 조작을 하여야 한다.
제38조(차의 신호)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우회전·횡단·유턴·서행·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호를 하는 시기와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승차 또는 적재의 방법과 제한)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승차 인원, 적재중량 및 적재용량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행상의 안전기준을 넘어서 승차시키거나 적재한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출발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운전 중 타고 있는 사람 또는 타고 내리는 사람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문을 정확히 여닫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운전 중 실은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확실하게 고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모든 차의 운전자는 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 장치를 조작하거나 운전석 주위에 물건을 싣는 등 안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지방경찰청장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승차 인원, 적재중량 또는 적재용량을 제한할 수 있다.
제40조(정비불량차의 운전 금지) 모든 차의 사용자, 정비책임자 또는 운전자는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이나 그 법에 따른 명령에 의한 장치가 정비되어 있지 아니한 차(이하 “정비불량차”라 한다)를 운전하도록 시키거나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1조(정비불량차의 점검) ① 경찰공무원은 정비불량차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차가 운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우선 그 차를 정지시킨 후, 운전자에게 그 차의 자동차등록증 또는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도록 요구하고 그 차의 장치를 점검할 수 있다.
② 경찰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점검한 결과 정비불량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그 정비불량 상태의 정도에 따라 그 차의 운전자로 하여금 응급조치를 하게 한 후에 운전을 하도록 하거나 도로 또는 교통 상황을 고려하여 통행구간, 통행로와 위험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건을 정한 후 그에 따라 운전을 계속하게 할 수 있다.
③ 지방경찰청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정비 상태가 매우 불량하여 위험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의 자동차등록증을 보관하고 운전의 일시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면 10일의 범위에서 정비기간을 정하여 그 차의 사용을 정지시킬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장치의 점검 및 사용의 정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2조(유사 표지의 제한 및 운행금지) ① 누구든지 자동차등에 교통단속용자동차·범죄수사용자동차나 그 밖의 긴급자동차와 유사하거나 혐오감을 주는 도색(塗色)이나 표지 등을 하거나 그러한 도색이나 표지 등을 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한되는 도색이나 표지 등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의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장 운전자 및 고용주 등의 의무
제43조부터 제46조까지, 제46조의2 및 제47조부터 제53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제45조(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제44조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 외에 과로, 질병 또는 약물(마약,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과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6조(공동 위험행위의 금지) ①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危害)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자동차등의 동승자는 제1항에 따른 공동 위험행위를 주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6조의2(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방해 금지) 누구든지 교통단속을 회피할 목적으로 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을 방해하는 장치를 제작·수입·판매 또는 장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7조(위험방지를 위한 조치) ① 경찰공무원은 자동차등의 운전자가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동차등을 운전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차를 일시정지시키고 그 운전자에게 자동차 운전면허증(이하 “운전면허증”이라 한다)을 제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경찰공무원은 제44조 및 제45조를 위반하여 자동차등을 운전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정상적으로 운전할 수 있는 상태가 될 때까지 운전의 금지를 명하고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48조(안전운전 및 친환경 경제운전의 의무)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조향장치(操向裝置)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를 친환경적이고 경제적인 방법으로 운전하여 연료소모와 탄소배출을 줄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물이 고인 곳을 운행할 때에는 고인 물을 튀게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할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시정지할 것
가. 어린이가 보호자 없이 도로를 횡단할 때, 어린이가 도로에서 앉아 있거나 서 있을 때 또는 어린이가 도로에서 놀이를 할 때 등 어린이에 대한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
나.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흰색 지팡이를 가지거나 맹인안내견을 동반하고 도로를 횡단하고 있는 경우
다. 지하도나 육교 등 도로 횡단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지체장애인이나 노인 등이 도로를 횡단하고 있는 경우
3. 자동차의 앞면 창유리와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의 가시광선(可視光線)의 투과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보다 낮아 교통안전 등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차를 운전하지 아니할 것. 다만, 요인(要人) 경호용, 구급용 및 장의용(葬儀用) 자동차는 제외한다.
4. 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을 방해하는 장치를 한 차나 그 밖에 안전운전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장치를 한 차를 운전하지 아니할 것
5. 도로에서 자동차등을 세워둔 채 시비·다툼 등의 행위를 하여 다른 차마의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할 것
6. 운전자가 운전석을 떠나는 경우에는 원동기를 끄고 제동장치를 철저하게 작동시키는 등 차의 정지 상태를 안전하게 유지하고 다른 사람이 함부로 운전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7. 운전자는 안전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차의 문을 열거나 내려서는 아니 되며, 동승자가 교통의 위험을 일으키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8. 운전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을 발생시키지 아니할 것
가. 자동차등을 급히 출발시키거나 속도를 급격히 높이는 행위
나. 자동차등의 원동기 동력을 차의 바퀴에 전달시키지 아니하고 원동기의 회전수를 증가시키는 행위
다. 반복적이거나 연속적으로 경음기를 울리는 행위
9. 운전자는 승객이 차 안에서 안전운전에 현저히 장해가 될 정도로 춤을 추는 등 소란행위를 하도록 내버려두고 차를 운행하지 아니할 것
10. 운전자는 자동차등의 운전 중에는 휴대용 전화(자동차용 전화를 포함한다)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자동차등이 정지하고 있는 경우
나. 긴급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
다. 각종 범죄 및 재해 신고 등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라. 안전운전에 장애를 주지 아니하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이용하는 경우
11. 운전자는 자동차등의 운전 중에는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을 시청하지 아니할 것
12. 운전자는 자동차의 화물 적재함에 사람을 태우고 운행하지 아니할 것
13. 그 밖에 지방경찰청장이 교통안전과 교통질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사항에 따를 것
② 경찰공무원은 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위반한 자동차를 발견한 경우에는 그 현장에서 운전자에게 위반사항을 제거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가 그 명령을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경찰공무원이 직접 위반사항을 제거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0조(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 ①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자동차를 운전할 때에는 좌석안전띠를 매어야 하며, 그 옆 좌석의 동승자에게도 좌석안전띠(유아인 경우에는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한 후의 좌석안전띠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매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질병 등으로 인하여 좌석안전띠를 매는 것이 곤란하거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그 옆 좌석 외의 좌석의 동승자에게도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주의를 환기하여야 하며, 승용자동차의 운전자는 유아가 운전자 옆 좌석 외의 좌석에 승차하는 경우에는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여야 한다.
③ 이륜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고 운행하여야 하며, 동승자에게도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에 어린이를 태우고 운전할 때에는 그 어린이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운송사업용 자동차나 화물자동차 등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운행기록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고장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운행기록계가 설치된 자동차를 운전하는 행위
2. 운행기록계를 원래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는 행위
⑥ 사업용 승용자동차의 운전자는 합승행위 또는 승차거부를 하거나 신고한 요금을 초과하는 요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⑦ 자전거의 운전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크기와 구조를 갖추지 아니하여 교통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 자전거의 운전자는 술에 취한 상태 또는 약물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1조(어린이통학버스의 특별보호) ① 어린이통학버스가 도로에 정차하여 어린이나 유아가 타고 내리는 중임을 표시하는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 중일 때에는 어린이통학버스가 정차한 차로와 그 차로의 바로 옆 차로로 통행하는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중앙선이 설치되지 아니한 도로와 편도 1차로인 도로에서는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는 차의 운전자도 어린이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하여야 한다.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나 유아를 태우고 있다는 표시를 한 상태로 도로를 통행하는 어린이통학버스를 앞지르지 못한다.
제52조(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 등) ①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를 운영하는 자가 제51조에 따른 보호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②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는 어린이통학버스 안에 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신고증명서를 항상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로 신고할 수 있는 자동차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로 한정한다. 이 경우 그 자동차는 도색·표지, 보험가입, 소유 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④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어린이통학버스와 비슷한 도색 및 표지를 하거나 이러한 도색 및 표지를 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3조(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및 운영자의 의무) ①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나 유아가 타고 내리는 경우에만 제51조제1항에 따른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하여야 하며, 어린이나 유아를 태우고 운행 중인 경우에만 제51조제3항에 따른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나 유아가 어린이통학버스를 탈 때에는 어린이나 유아가 좌석에 앉았는지 확인한 후에 출발하여야 하며, 내릴 때에는 보도나 길가장자리구역 등 자동차로부터 안전한 장소에 도착한 것을 확인한 후에 출발하여야 한다.
③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는 어린이통학버스에 어린이나 유아를 태울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자를 함께 태우고 운행하여야 한다.
1.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이나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또는 특수학교의 교직원
2.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보육교직원
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강사
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의 종사자
5. 그 밖에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가 지명한 사람
제53조의2 및 제53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53조의2(어린이통학용자동차 운전자의 의무) 제2조제23호 각 목의 시설 가운데 어린이를 교육 대상으로 하는 시설에서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제52조에 따라 신고한 자동차는 제외한다. 이하 “어린이통학용자동차”라 한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가 승차 또는 하차하는 때에 자동차에서 하차하여 어린이가 길가장자리구역 등 자동차로부터 안전한 장소에 도착한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에 어린이의 승차 또는 하차를 도와주는 성년인 사람이 동승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3조의3(어린이통학버스 및 어린이통학용자동차 운영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 ① 어린이통학버스 및 어린이통학용자동차(이하 “어린이통학버스등”이라 한다)를 운영하는 사람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통학버스등에 관한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등에 관한 안전교육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4조부터 제69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死傷)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그 차의 운전자등은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있을 때에는 그 경찰공무원에게,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없을 때에는 가장 가까운 국가경찰관서(지구대, 파출소 및 출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운행 중인 차만 손괴된 것이 분명하고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고가 일어난 곳
2. 사상자 수 및 부상 정도
3. 손괴한 물건 및 손괴 정도
4. 그 밖의 조치사항 등
③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국가경찰관서의 경찰공무원은 부상자의 구호와 그 밖의 교통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신고한 운전자등에게 현장에서 대기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④ 경찰공무원은 교통사고를 낸 차의 운전자등에 대하여 그 현장에서 부상자의 구호와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시를 명할 수 있다.
⑤ 긴급자동차, 부상자를 운반 중인 차 및 우편물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긴급한 경우에는 동승자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조치나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게 하고 운전을 계속할 수 있다.
⑥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제55조(사고발생 시 조치에 대한 방해의 금지) 교통사고가 일어난 경우에는 누구든지 제5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운전자등의 조치 또는 신고행위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6조(고용주등의 의무) ① 차의 운전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람이나 직접 운전자나 차를 관리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 또는 차의 사용자(이하 “고용주등”이라 한다)는 운전자에게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지키도록 항상 주의시키고 감독하여야 한다.
② 고용주등은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 운전자가 자동차등을 운전하는 것을 알고도 말리지 아니하거나 그러한 운전자에게 자동차등을 운전하도록 시켜서는 아니 된다.
제57조(통칙)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이하 “고속도로등”이라 한다)에서의 자동차 또는 보행자의 통행방법 등은 이 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고, 이 장에서 규정한 것 외의 사항에 관하여는 제1장부터 제4장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8조(위험방지 등의 조치)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은 도로의 손괴, 교통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사정으로 고속도로등에서 교통이 위험 또는 혼잡하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교통의 위험 또는 혼잡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 및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진행 중인 자동차의 통행을 일시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 그 자동차의 운전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59조(교통안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 ① 고속도로의 관리자는 고속도로에서 일어나는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시설을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속도로의 관리자가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려면 경찰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경찰청장은 고속도로의 관리자에게 교통안전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
제60조(갓길 통행금지 등) ①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속도로등에서 자동차의 고장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차로에 따라 통행하여야 하며, 갓길(「도로법」에 따른 길어깨를 말한다)로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긴급자동차와 고속도로등의 보수·유지 등의 작업을 하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속도로에서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방향지시기, 등화 또는 경음기를 사용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차로로 안전하게 통행하여야 한다.
제61조(고속도로 전용차로의 설치) ① 경찰청장은 고속도로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고속도로에 전용차로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속도로 전용차로의 종류 등에 관하여는 제15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62조(횡단 등의 금지) 자동차의 운전자는 그 차를 운전하여 고속도로등을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긴급자동차 또는 도로의 보수·유지 등의 작업을 하는 자동차 가운데 고속도로등에서의 위험을 방지·제거하거나 교통사고에 대한 응급조치작업을 위한 자동차로서 그 목적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3조(통행 등의 금지) 자동차(이륜자동차는 긴급자동차만 해당한다) 외의 차마의 운전자 또는 보행자는 고속도로등을 통행하거나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4조(고속도로등에서의 정차 및 주차의 금지)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속도로등에서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령의 규정 또는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의 지시에 따르거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시 정차 또는 주차시키는 경우
2. 정차 또는 주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를 설치한 곳이나 정류장에서 정차 또는 주차시키는 경우
3. 고장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길가장자리구역(갓길을 포함한다)에 정차 또는 주차시키는 경우
4. 통행료를 내기 위하여 통행료를 받는 곳에서 정차하는 경우
5. 도로의 관리자가 고속도로등을 보수·유지 또는 순회하기 위하여 정차 또는 주차시키는 경우
6. 경찰용 긴급자동차가 고속도로등에서 범죄수사, 교통단속이나 그 밖의 경찰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정차 또는 주차시키는 경우
7. 교통이 밀리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움직일 수 없을 때에 고속도로등의 차로에 일시 정차 또는 주차시키는 경우
제65조(고속도로 진입 시의 우선순위) ① 자동차(긴급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고속도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경우에는 그 고속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다른 자동차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긴급자동차 외의 자동차의 운전자는 긴급자동차가 고속도로에 들어가는 경우에는 그 진입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6조(고장 등의 조치)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고속도로등에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표지(이하 “고장자동차의 표지”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하며, 그 자동차를 고속도로등이 아닌 다른 곳으로 옮겨 놓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7조(운전자 및 동승자의 고속도로등에서의 준수사항) ① 고속도로등을 운행하는 자동차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의 운전자는 제50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모든 동승자에게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질병 등으로 인하여 좌석안전띠를 매는 것이 곤란하거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고속도로등을 운행하는 자동차의 운전자는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66조에 따른 고장자동차의 표지를 항상 비치하며, 고장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자동차를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정지시키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68조(도로에서의 금지행위 등) ① 누구든지 함부로 신호기를 조작하거나 교통안전시설을 철거·이전하거나 손괴하여서는 아니 되며, 교통안전시설이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을 도로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도로에 함부로 내버려두어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술에 취하여 도로에서 갈팡질팡하는 행위
2. 도로에서 교통에 방해되는 방법으로 눕거나 앉거나 서있는 행위
3. 교통이 빈번한 도로에서 공놀이 또는 썰매타기 등의 놀이를 하는 행위
4. 돌·유리병·쇳조각이나 그 밖에 도로에 있는 사람이나 차마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물건을 던지거나 발사하는 행위
5. 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마에서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
6. 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마에 뛰어오르거나 매달리거나 차마에서 뛰어내리는 행위
7. 그 밖에 지방경찰청장이 교통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행위
제69조(도로공사의 신고 및 안전조치 등) ① 도로관리청 또는 공사시행청의 명령에 따라 도로를 파거나 뚫는 등 공사를 하려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공사시행자”라 한다)은 공사시행 3일 전에 그 일시, 공사구간, 공사기간 및 시행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산사태나 수도관 파열 등으로 긴급히 시공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알맞은 안전조치를 하고 공사를 시작한 후에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② 관할 경찰서장은 공사장 주변의 교통정체가 예상하지 못한 수준까지 현저히 증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다고 판단하면 해당 도로관리청과 사전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공사시행자에 대하여 공사시간의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공사시행자는 공사기간 중 차마의 통행을 유도하거나 지시 등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관할 경찰서장의 지시에 따라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 공사시행자는 공사로 인하여 교통안전시설을 훼손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상회복하고 그 결과를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70조제1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도로관리청이 도로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고속도로의 경우에는 경찰청장에게 그 내용을 즉시 통보하고, 고속도로 외의 도로의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그 내용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1. 「도로법」 제38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
2. 「도로법」 제58조에 따른 통행의 금지나 제한 또는 같은 법 제59조에 따른 차량의 운행제한
③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찰청장이나 관할 경찰서장은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도로관리청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도로관리청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1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부터 제124조까지, 제129조, 제129조의3, 제130조부터 제132조까지, 제134조, 제136조부터 제138조까지, 제139조부터 제144조까지, 제146조부터 제148조까지, 제148조의2, 제149조부터 제152조까지, 제153조부터 제161조까지, 제161조의2 및 제162조부터 제166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71조(도로의 위법 인공구조물에 대한 조치) ① 경찰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하거나 그 위반행위로 인하여 생긴 교통장해를 제거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제68조제1항을 위반하여 교통안전시설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을 함부로 설치한 사람
2. 제68조제2항을 위반하여 물건을 도로에 내버려 둔 사람
3. 「도로법」 제38조를 위반하여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인공구조물 등을 설치하거나 그 공사 등을 한 사람
② 경찰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성명·주소를 알지 못하여 제1항에 따른 조치를 명할 수 없을 때에는 스스로 그 인공구조물 등을 제거하는 등 조치를 한 후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닳아 없어지거나 파괴될 우려가 있거나 보관하는 것이 매우 곤란한 인공구조물 등은 매각하여 그 대금을 보관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인공구조물 등의 보관 및 매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2조(도로의 지상 인공구조물 등에 대한 위험방지 조치) ① 경찰서장은 도로의 지상(地上) 인공구조물이나 그 밖의 시설 또는 물건이 교통에 위험을 일으키게 하거나 교통에 뚜렷이 방해될 우려가 있으면 그 인공구조물 등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그것을 제거하도록 하거나 그 밖에 교통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경찰서장은 인공구조물 등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주소를 알지 못하여 제1항에 따른 조치를 명할 수 없을 때에는 스스로 그 인공구조물 등을 제거하는 등 조치를 한 후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닳아 없어지거나 파괴될 우려가 있거나 보관하는 것이 매우 곤란한 인공구조물 등은 매각하여 그 대금을 보관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인공구조물 등의 보관 및 매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3조(교통안전교육) ① 운전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83조제1항제2호와 제3호에 따른 시험에 응시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2항제1호에 따라 특별한 교통안전교육을 받은 사람 또는 제104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운전 전문학원에서 학과교육을 수료한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운전자가 갖추어야 하는 기본예절
2.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과 지식
3. 안전운전 능력
4. 어린이·장애인 및 노인의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5. 친환경 경제운전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
6. 그 밖에 교통안전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자동차등의 운전자 또는 운전면허 취소처분이나 운전면허효력 정지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한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의 연기(延期)를 받을 수 있다.
1.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운전면허를 다시 받으려는 사람
2. 공동 위험행위, 교통사고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으로 운전면허효력 정지처분을 받게 되거나 받은 사람으로서 그 정지기간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
3. 운전면허효력 정지처분을 받게 되거나 받은 초보운전자로서 그 정지기간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
4. 교통법규 위반 등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사유 외의 사유로 운전면허효력 정지처분을 받게 되거나 받은 사람 가운데 교육받기를 원하는 사람
5. 교통법규 위반 등으로 인하여 운전면허효력 정지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 가운데 교육받기를 원하는 사람
제74조(교통안전교육기관의 지정 등) ① 제73조제1항에 따라 운전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이 받아야 하는 교통안전교육(이하 “교통안전교육”이라 한다)은 제104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운전 전문학원과 제2항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한 기관이나 시설에서 한다.
② 지방경찰청장은 교통안전교육을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시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설비 및 강사 등의 요건을 갖추어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이나 시설을 교통안전교육을 하는 기관(이하 “교통안전교육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제99조에 따른 자동차운전학원
2. 제120조 및 제121조에 따른 도로교통공단과 그 지부(支部)·지소 및 교육기관
3. 「평생교육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평생교육과정이 개설된 대학 부설 평생교육시설
4. 제주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자치구에서 운영하는 교육시설
③ 지방경찰청장은 제2항에 따라 교통안전교육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지방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시설을 교통안전교육기관으로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79조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교통안전교육기관을 설립·운영한 자가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설립·운영하는 기관 또는 시설
2. 제79조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같은 장소에서 설립·운영되는 기관 또는 시설
제75조(교통안전교육기관의 운영책임자) ①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은 교육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기관의 소속 직원(제76조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교육강사는 제외한다) 중에서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운영책임자를 임명할 수 있다.
②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운영책임자를 임명한 경우에는 그 운영책임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교통안전교육을 담당하는 강사(이하 “교통안전교육강사”라 한다)를 지도·감독하고 교통안전교육 업무가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76조(교통안전교육강사의 자격기준 등) ① 교통안전교육기관에는 교통안전교육강사를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교육강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1. 제106조제2항에 따라 경찰청장이 발급한 학과교육 강사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2. 도로교통 관련 행정 또는 교육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안전교육강사 자격교육을 받은 사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통안전교육강사가 될 수 없다.
1. 20세 미만인 사람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 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 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사람 또는 초보운전자
④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은 교통안전교육강사가 아닌 사람으로 하여금 교통안전교육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지방경찰청장은 도로교통 관련 법령이 개정되거나 효과적인 교통안전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교통안전교육강사를 대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수교육을 할 수 있다.
⑥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라 교통안전교육강사가 연수교육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연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77조(교통안전교육의 수강 확인 등) ① 교통안전교육강사는 운전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이 제73조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교육을 마치면 개인별 수강 결과를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교육을 받은 사람에게 교육확인증을 발급하고 지체 없이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78조(교통안전교육기관 운영의 정지 또는 폐지의 신고)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은 해당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운영을 1개월 이상 정지하거나 폐지하려면 정지 또는 폐지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79조(교통안전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지방경찰청장은 교통안전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교통안전교육기관이 제74조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시정명령을 받고 30일 이내에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2.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이 제76조제6항을 위반하여 교통안전교육강사가 연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지 아니한 경우
3.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이 제77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통안전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아니한 사람에게 교육확인증을 발급한 경우
4.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이 제141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료제출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제출 또는 보고를 한 경우
5.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이 제141조제2항을 위반하여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② 지방경찰청장은 교통안전교육기관이 제1항에 따른 운영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계속 운영행위를 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80조(운전면허) ① 자동차등을 운전하려는 사람은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2조제19호나목의 원동기를 단 차 중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교통약자가 최고속도 시속 20킬로미터 이하로만 운행될 수 있는 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지방경찰청장은 운전을 할 수 있는 차의 종류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전면허의 범위를 구분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전면허의 범위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1. 제1종 운전면허
가. 대형면허
나. 보통면허
다. 소형면허
라. 특수면허
2. 제2종 운전면허
가. 보통면허
나. 소형면허
다.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3. 연습운전면허
가. 제1종 보통연습면허
나. 제2종 보통연습면허
③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을 사람의 신체 상태 또는 운전 능력에 따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등의 구조를 한정하는 등 운전면허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지방경찰청장은 제87조 및 제88조에 따라 적성검사를 받은 사람의 신체 상태 또는 운전 능력에 따라 제3항에 따른 조건을 새로 붙이거나 바꿀 수 있다.
제82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1. 18세 미만(원동기장치자전거의 경우에는 16세 미만)인 사람
2.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정신질환자 또는 간질환자(癎疾患者)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3. 듣지 못하는 사람(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특수면허만 해당한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체장애인
4. 양쪽 팔의 팔꿈치관절 이상을 잃은 사람이나 양쪽 팔을 전혀 쓸 수 없는 사람. 다만, 본인의 신체장애 정도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를 이용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코올 중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6. 제1종 대형면허 또는 제1종 특수면허를 받으려는 경우로서 19세 미만이거나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운전경험이 1년 미만인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은 벌금 이상의 형(집행유예를 포함한다)을 선고받은 사람에게만 적용한다.
1. 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운전면허효력 정지기간에 운전하여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1년(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6개월로 하되, 제46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부터 1년). 다만, 사람을 사상한 후 제54조제1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부터 5년으로 한다.
2. 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3회 이상 위반하여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부터 2년
3. 제44조, 제45조 또는 제46조를 위반하여 사람을 사상한 후 제5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 및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5년
4. 제43조부터 제4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유가 아닌 다른 사유로 사람을 사상한 후 제5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 및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4년
5.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3회 이상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3년,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의 자동차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사람이 제43조를 위반하여 그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부터 3년
6.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3회 이상 위반 또는 제46조를 2회 이상 위반하여 각각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제93조제1항제8호·제12호 또는 제13호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2년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가 아닌 다른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1년(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6개월로 하되, 제46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1년). 다만,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또는 제1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적성검사에 불합격되어 다시 제2종 운전면허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운전면허효력 정지처분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정지기간
③ 제93조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은 제2항에 따른 운전면허 결격기간이 끝났다 하여도 그 취소처분을 받은 이후에 제73조제2항에 따른 특별한 교통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하면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제83조(운전면허시험 등) ① 운전면허시험(제1종 보통면허시험 및 제2종 보통면허시험은 제외한다)은 제120조에 따른 도로교통공단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제80조제2항에 따른 운전면허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전면허시험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이나 도로교통공단이 실시한다.
1. 자동차등의 운전에 필요한 적성
2. 자동차등 및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에 대한 지식
3. 자동차등의 관리방법과 안전운전에 필요한 점검의 요령
4. 자동차등의 운전에 필요한 기능
5. 친환경 경제운전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
② 제1종 보통면허시험과 제2종 보통면허시험은 도로교통공단이 응시자가 도로에서 자동차를 운전할 능력이 있는지에 대하여 실시한다. 이 경우 제1종 보통면허시험은 제1종 보통연습면허를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제2종 보통면허시험은 제2종 보통연습면허를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③ 제82조에 따라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은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④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그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기 전에 제73조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교육 또는 제104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운전 전문학원에서 학과교육을 받아야 한다.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운전면허시험의 방법,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4조(운전면허시험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전면허시험의 일부를 면제한다.
1. 대학·전문대학 또는 공업계 고등학교의 기계과나 자동차와 관련된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재학 중 자동차에 관한 과목을 이수한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에 따라 자동차의 정비 또는 검사에 관한 기술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
3.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발급한 운전면허증(이하 “외국면허증”이라 한다)을 가진 사람 가운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가. 「주민등록법」 제6조에 따라 주민등록이 된 사람
나.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 또는 외국인등록이 면제된 사람
다. 「출입국관리법」 제76조의2에 따라 난민(難民)으로 인정된 사람
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
4. 군(軍) 복무 중 자동차등에 상응하는 군 소속 차를 6개월 이상 운전한 경험이 있는 사람
5. 제87조제2항 또는 제88조에 따른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다시 면허를 받으려는 사람
6. 운전면허를 받은 후 제80조제2항의 구분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의 종류를 추가하려는 사람
7. 제93조제1항제15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다시 운전면허를 받으려는 사람
8. 제108조제5항에 따른 자동차운전 전문학원의 수료증 또는 졸업증을 소지한 사람
9.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운전면허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 사람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외국면허증(그 운전면허증을 발급한 국가에서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면서 그 체류기간 동안 취득한 것으로서 임시면허증 또는 연습면허증이 아닌 것을 말한다)을 가진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국가가 대한민국 운전면허증을 가진 사람에게 적성시험을 제외한 모든 운전면허시험 과정을 면제하는 국가(이하 이 조에서 “국내면허 인정국가”라 한다)인지 여부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하는 운전면허시험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다만, 외교, 공무(公務) 또는 연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으로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외국면허증은 국내면허 인정국가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발급한 운전면허증으로 보며, 국내면허 인정국가 가운데 우리나라와 운전면허의 상호인정에 관한 약정을 체결한 국가에 대하여는 그 약정한 내용에 따라 운전면허시험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③ 도로교통공단은 제1항제3호 및 제2항에 따라 외국면허증을 가진 사람에게 운전면허시험의 일부를 면제하고 국내운전면허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의 외국면허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외국면허증을 발급한 국가의 관계 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외국면허증을 해당 국가에 송부할 수 있다.
제85조(운전면허증의 발급 등) ① 운전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②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운전면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운전면허의 효력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제2항에 따른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때부터 발생한다.
제86조(운전면허증의 재발급) 운전면허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 쓰게 되었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에게 신청하여 다시 발급받을 수 있다.
제87조(운전면허증의 갱신과 정기 적성검사) ①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여 발급받아야 한다.
1. 최초의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은 제8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날부터 기산하여 10년(운전면허시험 합격일에 65세 이상인 사람은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 제1호 외의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은 직전의 운전면허증 갱신일부터 기산하여 매 10년(직전의 운전면허증 갱신일에 65세 이상인 사람은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교통공단이 실시하는 정기(定期) 적성검사(適性檢査)를 받아야 한다.
1. 제1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2. 제2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에 70세 이상인 사람
③ 제2항에 따른 정기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이에 합격하지 못한 사람은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여 받을 수 없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여 발급받거나 정기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이 해외여행 또는 군 복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그 기간 이내에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여 발급받거나 정기 적성검사를 받을 수 없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미리 받거나 그 연기를 받을 수 있다.
제88조(수시 적성검사) ① 제1종 운전면허 또는 제2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제96조제1항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을 받은 사람을 포함한다)이 안전운전에 장애가 되는 후천적 신체장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도로교통공단이 실시하는 수시(隨時) 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시 적성검사의 기간·통지와 그 밖에 수시 적성검사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9조(수시 적성검사 관련 개인정보의 통보) ① 제88조제1항에 따라 수시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의 후천적 신체장애 등에 관한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는 기관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은 수시 적성검사와 관련이 있는 개인정보를 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개인정보의 내용 및 통보방법과 그 밖에 개인정보의 통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0조(정신 질환 등이 의심되는 사람에 대한 조치) 도로교통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82조제1항제2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 전문의(專門醫)의 정밀진단을 받게 할 수 있다.
1. 제83조에 따른 운전면허시험 중인 사람
2. 제87조제2항 또는 제88조제1항에 따른 적성검사를 받는 사람
제91조(임시운전증명서) ① 지방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이 임시운전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운전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소지하고 있는 운전면허증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여 발급함으로써 임시운전증명서 발급을 갈음할 수 있다.
1. 운전면허증을 받은 사람이 제86조에 따른 재발급 신청을 한 경우
2. 제87조에 따른 정기 적성검사 또는 운전면허증 갱신 발급 신청을 하거나 제88조에 따른 수시 적성검사를 신청한 경우
3. 제93조에 따른 운전면허의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 대상자가 운전면허증을 제출한 경우
② 제1항의 임시운전증명서는 그 유효기간 중에는 운전면허증과 같은 효력이 있다.
제92조(운전면허증 휴대 및 제시 등의 의무) ① 자동차등을 운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전면허증 등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1. 운전면허증, 제96조제1항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이나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이하 “운전면허증등”이라 한다)
2. 운전면허증등을 갈음하는 다음 각 목의 증명서
가. 제91조에 따른 임시운전증명서
나. 제138조에 따른 범칙금 납부통고서 또는 출석지시서
다. 제143조제1항에 따른 출석고지서
② 운전자는 운전 중에 교통안전이나 교통질서 유지를 위하여 경찰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운전면허증등 또는 이를 갈음하는 증명서를 제시할 것을 요구하거나 운전자의 신원 및 운전면허 확인을 위한 질문을 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정지) ①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연습운전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2호, 제3호, 제7호부터 제9호까지(정기 적성검사 기간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 제12호, 제14호, 제16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
2.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 후단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된 경우
3. 제44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4.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
5. 제46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동 위험행위를 한 경우
6.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한 후 제5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7. 제82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는 사람에 해당된 경우
8. 제82조에 따라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이 운전면허를 받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 또는 운전면허효력의 정지기간 중 운전면허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갈음하는 증명서를 발급받은 사실이 드러난 경우
9. 제87조제2항 또는 제88조제1항에 따른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그 적성검사에 불합격한 경우
10. 운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11.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살인 또는 강간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범죄행위를 한 경우
12. 다른 사람의 자동차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경우
13. 다른 사람이 부정하게 운전면허를 받도록 하기 위하여 제83조에 따른 운전면허시험에 대신 응시한 경우
14. 이 법에 따른 교통단속 임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등 및 시·군공무원을 폭행한 경우
15. 운전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 운전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빌려서 사용한 경우
16.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되지 아니하거나 임시운행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를 운전한 경우
17. 제1종 보통면허 및 제2종 보통면허를 받기 전에 연습운전면허의 취소 사유가 있었던 경우
18. 다른 법률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운전면허의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을 요청한 경우
19.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한 경우
② 지방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하려고 할 때 그 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반 및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벌점을 부과할 수 있으며, 그 벌점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일정한 점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③ 지방경찰청장은 연습운전면허를 발급받은 사람이 운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연습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에게 귀책사유(歸責事由)가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지방경찰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운전면허의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을 하려고 하거나 제3항에 따라 연습운전면허 취소처분을 하려면 그 처분을 하기 전에 미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의 당사자에게 처분 내용과 의견제출 기한 등을 통지하여야 하며, 그 처분을 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의 이유와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87조제2항 또는 제88조제1항에 따른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운전면허를 취소하려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의 당사자에게 적성검사를 할 수 있는 날의 만료일 전까지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면 운전면허가 취소된다는 사실의 조건부 통지를 함으로써 처분의 사전 및 사후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제94조(운전면허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① 제9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운전면허의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이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연습운전면허 취소처분에 대하여 이의(異議)가 있는 사람은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지방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를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이의를 신청한 사람은 그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를 신청하여 그 결과를 통보받은 사람(결과를 통보받기 전에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제95조(운전면허증의 반납) ① 운전면허증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제4호 및 제5호의 경우 새로운 운전면허증을 받기 위하여 운전면허증을 제출한 때)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에게 운전면허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1.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2. 운전면허효력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3. 운전면허증을 잃어버리고 다시 발급받은 후 그 잃어버린 운전면허증을 찾은 경우
4. 연습운전면허증을 받은 사람이 제1종 보통면허증 또는 제2종 보통면허증을 받은 경우
5. 운전면허증 갱신을 받은 경우
② 경찰공무원은 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사람이 소지한 운전면허증을 직접 회수할 수 있다.
③ 지방경찰청장이 제1항제2호에 따라 운전면허증을 반납받았거나 제2항에 따라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을 회수하였을 때에는 이를 보관하였다가 정지기간이 끝난 즉시 돌려주어야 한다.
제96조(국제운전면허증에 의한 자동차등의 운전) ①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협약에 따른 운전면허증(이하 “국제운전면허증”이라 한다)을 발급받은 사람은 제8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내에 입국한 날부터 1년 동안만 그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자동차등을 운전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의 종류는 그 국제운전면허증에 기재된 것으로 한정한다.
1. 1949년 제네바에서 체결된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
2. 1968년 비엔나에서 체결된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
② 국제운전면허증을 외국에서 발급받은 사람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할 수 없다. 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대여사업용 자동차를 임차(賃借)하여 운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82조제2항에 따른 운전면허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7조(자동차등의 운전 금지) ① 제96조에 따라 국제운전면허증을 가지고 국내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 기준에 따라 1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제운전면허증에 의한 자동차등의 운전을 금지할 수 있다.
1. 제88조제1항에 따른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적성검사에 불합격한 경우
2. 운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3.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 제9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효력이 정지된 후 제82조제2항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4. 자동차등의 운전에 관하여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자동차등의 운전이 금지된 사람은 지체 없이 국제운전면허증에 의한 운전을 금지한 지방경찰청장에게 그 국제운전면허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방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금지기간이 끝난 경우 또는 금지처분을 받은 사람이 그 금지기간 중에 출국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의 반환청구가 있으면 지체 없이 보관 중인 국제운전면허증을 돌려주어야 한다.
제98조(국제운전면허증의 발급 등) ① 제80조에 따라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국외에서 운전을 하기 위하여 제96조제1항제1호의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으려면 지방경찰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은 발급받은 날부터 1년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은 이를 발급받은 사람의 국내운전면허의 효력이 없어지거나 취소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④ 제1항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의 국내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때에는 그 정지기간 동안 그 효력이 정지된다.
⑤ 제1항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의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99조(자동차운전학원의 등록) 자동차운전학원(이하 “학원”이라 한다)을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제101조에 따른 시설 및 설비 등과 제103조에 따른 강사의 정원(定員) 및 배치기준 등 필요한 조건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00조(학원의 조건부 등록) ① 지방경찰청장은 제99조에 따라 학원 등록을 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제101조에 따른 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출 것을 조건으로 하여 학원의 등록을 받을 수 있다.
② 지방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항에 따른 기간에 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추지 아니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101조(학원의 시설기준 등) 학원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강의실·기능교육장·부대시설 등 교육에 필요한 시설(장애인을 위한 교육 및 부대시설을 포함한다) 및 설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제102조(학원 등록 등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99조에 따른 학원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사람
5. 제113조제1항제1호, 제5호부터 제12호까지, 같은 조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그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학원의 설립·운영자 또는 학원의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같은 장소에서 학원을 설립·운영하려는 사람
6.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② 학원을 설립·운영하는 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등록은 효력을 잃는다. 다만, 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인의 임원 중에 그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해임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바꾸어 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3조(학원의 강사 및 교육과정 등) ① 학원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강사(자동차등의 운전에 필요한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지식 및 기능교육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자격요건·정원 및 배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학원의 교육과정, 교육방법 및 운영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4조(자동차운전 전문학원의 지정 등) ① 지방경찰청장은 자동차운전에 관한 교육 수준을 높이고 운전자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99조에 따라 등록된 학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학원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운전 전문학원(이하 “전문학원”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제105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학감[(學監): 전문학원의 학과 및 기능에 관한 교육과 학사운영을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둘 것. 다만, 학원을 설립·운영하는 자가 자격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학감을 겸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학감을 보좌하는 부학감을 두어야 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106조에 따른 강사 및 제107조에 따른 기능검정원[(技能檢定員): 제108조에 따른 기능검정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둘 것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설비 및 제74조제2항에 따른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시설·설비 등을 갖출 것
4. 교육방법 및 졸업자의 운전 능력 등 해당 전문학원의 운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② 지방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원은 전문학원으로 지정할 수 없다.
1. 제113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는 제외한다)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학원 또는 전문학원(이하 “학원등”이라 한다)을 설립·운영하는 자(이하 “학원등 설립·운영자”라 한다) 또는 학감이나 부학감이었던 사람이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설립·운영하는 학원
2. 제113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는 제외한다)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같은 장소에서 설립·운영되는 학원
③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전문학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면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5조(전문학원의 학감 등) 학감이나 부학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1. 30세 이상 65세 이하인 사람
2. 도로교통에 관한 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관리직 경력만 해당한다)이 있는 사람 또는 학원등의 운영·관리에 관한 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람
가. 미성년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다. 이 법 또는 다른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제150조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경우에는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라. 제150조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마.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사. 법률 또는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아. 「국가공무원법」 또는 「경찰공무원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징계면직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제113조제1항제1호, 제5호부터 제12호까지, 같은 조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학원등을 설립·운영한 자, 학감 또는 부학감이었던 경우에는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난 사람
제106조(전문학원의 강사) ① 전문학원의 강사가 되려는 사람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강사자격시험에 합격하고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에서 자동차운전교육에 관한 연수교육을 수료하여야 한다.
② 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강사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전문학원의 강사가 될 수 없다.
1. 제76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
2. 제4항에 따라 강사자격증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제83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자동차등의 운전에 필요한 기능과 도로에서의 운전 능력을 익히기 위한 교육(이하 “기능교육”이라 한다)에 사용되는 자동차등을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사람
4. 기능교육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④ 지방경찰청장은 제2항에 따라 강사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강사의 자격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하며, 제5호 및 제6호는 제8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자동차등의 운전에 필요한 지식 등을 얻기 위한 교육을 담당하는 강사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강사자격증을 발급받은 경우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 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를 포함한다)을 선고받은 경우
3. 강사의 자격정지 기간 중에 교육을 한 경우
4. 강사의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준 경우
5. 기능교육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6. 기능교육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
7. 강사의 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8. 제116조를 위반하여 대가를 받고 자동차운전교육을 한 경우
9. 그 밖에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한 경우
⑤ 전문학원의 학감은 강사가 아닌 사람으로 하여금 자동차운전에 관한 학과교육 또는 기능교육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7조(기능검정원) ① 기능검정원이 되려는 사람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능검정원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에서 자동차운전 기능검정에 관한 연수교육을 수료하여야 한다.
② 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연수교육을 수료한 사람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능검정원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기능검정원이 될 수 없다.
1. 27세 미만인 사람
2. 제76조제3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3. 제4항에 따라 기능검정원의 자격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기능검정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를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④ 지방경찰청장은 기능검정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기능검정원의 자격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으로 제108조제4항에 따른 기능검정의 합격 사실을 증명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기능검정원자격증을 발급받은 경우
3.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 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를 포함한다)을 선고받은 경우
4. 기능검정원의 자격정지 기간 중에 기능검정을 한 경우
5. 기능검정원의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준 경우
6. 기능검정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7. 기능검정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
8. 기능검정원의 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9. 그 밖에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한 경우
제108조(기능검정) ① 지방경찰청장은 전문학원의 학감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전문학원의 교육생을 대상으로 제83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운전기능 또는 도로에서 운전하는 능력이 있는지에 관한 검정(이하 “기능검정”이라 한다)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전문학원의 학감은 기능검정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능검정을 하게 하여야 한다.
1. 학과교육과 제8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자동차등의 운전에 관하여 필요한 기능을 익히기 위한 기능교육(이하 “장내기능교육”이라 한다)을 수료한 사람
2. 제83조제2항에 따른 도로에서 운전하는 능력을 익히기 위한 기능교육(이하 “도로주행교육”이라 한다)을 수료한 사람
③ 전문학원의 학감은 기능검정원이 아닌 사람으로 하여금 기능검정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기능검정원은 자기가 실시한 기능검정에 합격한 사람에게 그 합격 사실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書面)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⑤ 전문학원의 학감은 제4항에 따라 기능검정원이 합격 사실을 서면으로 증명한 사람에게는 기능검정의 종류별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료증 또는 졸업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109조(강사 등에 대한 연수교육 등) ① 지방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대상으로 그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수교육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수교육의 통보를 받은 학원등 설립·운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교육을 받아야 하며, 또한 제2호 및 제3호의 사람이 연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 학원등 설립·운영자
2. 학원등의 강사
3. 기능검정원
② 학원등 설립·운영자는 학원등에 강사의 성명·연령·경력 등 인적 사항과 교육 과목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게시하여야 한다.
제110조(수강료 등) ① 학원등 설립·운영자는 교육생으로부터 수강료나 제108조에 따른 기능검정에 드는 경비 또는 이용료 등(이하 “수강료등”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② 학원등 설립·운영자는 교육 내용 및 교육 시간 등을 고려하여 수강료등을 정하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원등에 그 내용을 게시하여야 한다.
③ 학원등 설립·운영자는 제2항에 따라 게시한 수강료등을 초과한 금액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④ 지방경찰청장은 수강료등의 과도한 인하 등으로 인하여 학원교육의 부실화가 우려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조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111조(수강료등의 반환 등) ① 학원등 설립·운영자는 교육생이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와 학원등의 등록취소·이전·운영정지 또는 지정취소 등으로 교육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교육생으로부터 받은 수강료등을 반환하거나 교육생이 다른 학원등에 편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교육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강료등의 반환 사유 및 반환 금액과 교육생 편입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교육생이 다른 학원등에 편입한 경우에 종전의 학원등에서 이수한 교육 시간은 편입한 학원등에서 이수한 것으로 본다.
제112조(휴원·폐원의 신고) 학원등 설립·운영자가 해당 학원을 폐원(閉院)하거나 1개월 이상 휴원(休院)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휴원 또는 폐원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지방경찰청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113조(학원등에 대한 행정처분) ① 지방경찰청장은 학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99조에 따른 등록을 하거나 제104조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01조에 따른 시설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개원(開院) 예정일부터 2개월이 지날 때까지 개원하지 아니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개월 이상 휴원한 경우
5. 등록한 사항에 관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이를 변경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학원을 운영한 경우
6. 제103조제1항에 따른 강사의 배치기준 또는 제10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능검정원 및 강사의 배치기준을 위반한 경우
7. 제103조제2항 또는 제104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교육과정, 교육방법 및 운영기준 등을 위반하여 교육을 하거나 교육 사실을 거짓으로 증명한 경우
8. 제109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학원등 설립·운영자가 연수교육을 받지 아니하거나 학원등의 강사 및 기능검정원이 연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지 아니한 경우
9. 제141조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제출 또는 보고한 경우
10. 제141조제2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11. 제141조제2항에 따른 시설·설비의 개선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12.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한 경우
② 지방경찰청장은 전문학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학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74조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교육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제79조의 교통안전교육기관 지정취소 또는 운영의 정지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전문학원의 운영이 제104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04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요사항의 변경에 대한 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5. 제106조제5항을 위반하여 학감이 강사가 아닌 사람으로 하여금 학과교육 또는 기능교육을 하게 한 경우
6. 제108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운전에 관한 학과 및 기능교육을 수료하지 아니한 사람 또는 도로주행교육을 수료하지 아니한 사람에게 기능검정을 받게 한 경우
7. 제108조제3항을 위반하여 학감이 기능검정원이 아닌 사람으로 하여금 기능검정을 하도록 한 경우
8. 제108조제4항을 위반하여 기능검정원이 거짓으로 기능검정시험의 합격사실을 증명한 경우
9. 제108조제5항을 위반하여 학감이 기능검정에 합격하지 아니한 사람에게 수료증 또는 졸업증을 발급한 경우
③ 지방경찰청장은 전문학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10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전문학원의 운영이 정지된 경우
④ 지방경찰청장은 학원등이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운영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계속 운영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추가로 운영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제114조(청문) 지방경찰청장은 제113조에 따라 학원등의 등록 또는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115조(학원등에 대한 조치) ① 지방경찰청장은 제99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제104조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학원등을 설립·운영하는 경우 또는 제113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되거나 운영 정지처분을 받은 학원등이 계속하여 자동차운전교육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학원등을 폐쇄하거나 운영을 중지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해당 학원등의 간판이나 그 밖의 표지물을 제거하거나 교육생의 출입을 제한하기 위한 시설물의 설치
2. 해당 학원등이 등록 또는 지정을 받지 아니한 시설이거나 제113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시설임을 알리는 게시문 부착
② 제1항에 따른 조치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조치를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제116조(무등록 유상 운전교육의 금지) 제99조에 따른 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은 대가를 받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학원등의 밖에서 하거나 학원등의 명의를 빌려서 학원등의 안에서 하는 자동차등의 운전교육
2. 자동차등의 운전연습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그 시설을 이용하게 하는 행위
제117조(유사명칭 등의 사용금지) ① 제99조에 따른 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는 학원등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 상호를 게시하거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99조에 따른 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는 그가 소유하거나 임차한 자동차에 학원등의 도로주행교육용 자동차와 비슷한 표시를 하지 못한다.
③ 이 법에 따른 전문학원이 아닌 학원은 그 명칭 중에 전문학원 또는 이와 비슷한 용어를 사용하지 못한다.
제118조(전문학원 학감 등의 공무원 의제) 전문학원의 학감·부학감은 기능검정 및 수강사실 확인업무에 관하여, 기능검정원은 기능검정업무에 관하여, 강사는 수강사실 확인업무에 관하여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각각 공무원으로 본다.
제119조(자동차운전 전문학원연합회) ① 전문학원의 설립자는 전문학원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전문학원 간의 상호협조 및 공동이익의 증진을 위하여 자동차운전 전문학원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연합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연합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이사회 및 회원에 관한 사항
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6. 사업에 관한 사항
7.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④ 제3항에 따른 정관은 경찰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연합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전문학원 제도의 발전을 위한 연구
2. 전문학원의 교육시설 및 교재의 개발
3. 전문학원에서 하는 교육 및 기능검정 방법의 연구개발
4. 전문학원의 학감·부학감, 기능검정원 및 강사의 교육훈련과 복지증진 사업
5. 경찰청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사항
6. 그 밖에 연합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⑥ 경찰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합회를 감독하며, 연합회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⑦ 연합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20조(도로교통공단의 설립) ① 도로에서의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홍보·연구·기술개발과 운전면허시험의 관리 등을 통하여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교통의 안전성을 높임으로써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예방하는 데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도로교통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공단은 법인으로 한다.
③ 공단의 설립과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1조(지부 등의 설치) 공단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부 또는 지소와 연구원, 교통사고 분석센터, 교육기관, 교통방송국 및 운전면허시험장 등을 둘 수 있다.
제122조(정관) ①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8. 운영자금에 관한 사항
9. 공고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② 공단은 정관을 변경하려면 경찰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123조(사업)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도로교통안전 대책에 관한 조사 및 연구
2. 도로교통안전 기술의 연구·개발·보급 및 기술용역
3. 도로교통안전에 관한 홍보 및 방송
4. 도로교통안전에 관한 교육·훈련 및 자격증의 발급·관리
5. 교통안전시설 및 교통단속용 장비의 시험·검사·교정(矯正)·운영·관리 및 기술지원
6. 도로교통안전에 관한 자료의 수집과 출판 및 배포
7. 도로교통 관계 법령의 시행상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등의 건의
8. 도로교통안전에 관한 외국의 기술도입 및 도로교통안전 관계 단체와의 국제협력
9. 도로교통안전 행정업무에 관한 기술지원 및 도로교통행정 관계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 지원
10. 도로 교통사고의 조사·분석 및 그 지원에 관한 업무
11. 운전면허시험의 관리
12.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 대한 정기 적성검사 및 수시 적성검사
1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도로교통안전에 관한 업무
14.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에 규정된 사업의 부대사업
15. 그 밖에 공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124조(비용 등의 부담) 공단은 법인·단체 또는 개인으로부터 제123조에 따른 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의뢰한 자로부터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받을 수 있다.
제129조(직원) 공단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명하거나 해임한다.
제129조의3(비밀누설 등의 금지) 공단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0조(운영자금 등) ① 공단의 운영 및 도로교통안전에 관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충당한다.
1.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자의 출연금(出捐金) 또는 기부금
2. 제123조에 따른 사업과 제147조에 따른 위탁 또는 대행 업무의 수행으로 인한 수입금
3. 자산의 관리·운용에 따른 수익금
4. 보조금·융자금 또는 차입금(외국으로부터 차입한 자금과 도입한 물자를 포함한다)
5. 그 밖의 수입금
② 공단은 제123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 자금(국제기구,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으로부터 차입한 자금과 도입한 물자를 포함한다)을 보조 또는 융자받거나 차입할 수 있다.
③ 공단은 매 사업연도 말의 결산 결과 잉여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월 손실을 보전(補塡)하고 그 나머지는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移入)한다.
④ 제1항제4호에 따른 보조금·융자금 또는 차입금의 사용용도 및 사용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1조(출자 등) ① 공단은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23조에 따른 사업과 관련된 사업에 출자하거나 출연할 수 있다.
② 공단이 제1항에 따라 출자 또는 출연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32조(국유재산 등의 무상 대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단의 시설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단에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무상(無償)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134조(예산의 편성 및 승인) 공단은 다음 회계연도의 예산안을 편성하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 다음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136조(「민법」의 준용) 공단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37조(운전자에 관한 정보의 관리 및 제공 등) ① 경찰청장은 운전자의 운전면허·교통사고 및 교통법규 위반에 관한 정보를 통합적으로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지방경찰청장 및 경찰서장은 운전자의 운전면허·교통사고 및 교통법규 위반에 관한 정보를, 공단은 운전면허에 관한 정보를 각각 제1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에 등록·관리하여야 한다.
③ 운전자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공단에 제1항에 따른 정보를 확인하는 증명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공단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전자에 관한 정보를 확인하는 서류로써 증명하여 주어야 한다.
제138조(운전면허증등의 보관) ① 경찰공무원은 자동차등의 운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장에서 제164조에 따른 범칙금 납부통고서 또는 출석지시서를 발급하고, 운전면허증등의 제출을 요구하여 이를 보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범칙금 납부통고서 또는 출석지시서에 운전면허증등의 보관 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1.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2. 제93조에 따른 운전면허의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의 대상이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96조에 따라 외국에서 발급한 국제운전면허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제162조제1항에 따른 범칙행위를 한 경우
② 제1항의 범칙금 납부통고서 또는 출석지시서는 범칙금의 납부기일이나 출석기일까지 운전면허증등(연습운전면허증은 제외한다)과 같은 효력이 있다.
③ 자치경찰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운전면허증등을 보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경찰서장에게 운전면허증등을 첨부하여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39조(수수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이 제147조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그 업무를 대행하는 공단이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 결정·공고하는 수수료를 공단에 내야 한다.
1.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의 지정을 신청하는 사람
2. 제14조제3항에 따라 차로의 너비를 초과하는 차의 통행허가를 신청하는 사람
3. 제39조에 따라 안전기준을 초과한 승차 허가 또는 적재 허가를 신청하는 사람
4. 제74조에 따라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지정을 신청(지정증 재발급 신청을 포함한다)하는 사람
5. 제85조부터 제8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운전면허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받으려고 신청하는 사람
6. 제91조에 따른 임시운전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는 사람
7. 제98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을 신청하는 사람
8. 제104조에 따라 전문학원의 지정을 신청(지정증 재발급 신청을 포함한다)하는 사람
9. 제106조 및 제107조에 따른 강사 또는 기능검정원의 자격시험에 응시하거나 그 자격증의 발급(재발급을 포함한다)을 신청하는 사람
10. 제108조에 따라 기능검정을 신청하는 사람
11. 제137조제3항에 따라 운전자에 관한 정보의 증명을 신청하는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단이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 결정·공고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1. 제83조에 따른 운전면허시험의 응시를 신청하는 사람
2. 제87조와 제88조에 따른 정기 적성검사 또는 수시 적성검사를 신청하거나 적성검사 연기를 신청하는 사람
제140조(교통안전교육기관의 수강료 등) 제73조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교육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특별한 교통안전교육을 하는 자는 교육생으로부터 수강료를 받을 수 있다.
제141조(지도 및 감독 등) ① 지방경찰청장은 교통안전교육기관 또는 학원등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위하여 적절한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지방경찰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 시설·설비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이나 각종 통계자료를 제출 또는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시설에 출입하여 시설·설비, 장부와 그 밖의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경찰청장은 시설·설비의 개선과 그 밖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에 대하여 명령을 할 수 있다.
1.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
2. 학원등 설립·운영자
3. 제10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전문학원의 학감
③ 제2항에 따라 교통안전교육기관 또는 학원등에 출입·검사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④ 경찰청장은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도·감독하고, 공단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1. 조직관리에 관한 사항
2. 운전면허시험의 관리 및 정기·수시 적성검사 사업 수행에 관한 사항
3. 경찰청장이 위탁·승인 또는 대행하게 한 사업과 지방경찰청장이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한 사업의 수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제142조(행정소송과의 관계) 이 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해당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의 재결(裁決)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
제143조(전용차로 운행 등에 대한 시·군공무원의 단속) ① 시·군공무원은 제15조제3항에 따른 전용차로 통행 금지 의무, 제29조제4항·제5항에 따른 긴급자동차에 대한 진로양보 의무 또는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차 및 주차 금지 의무를 위반한 운전자가 있으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장에서 위반행위의 요지와 경찰서장(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출석할 기일 및 장소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고지서를 발급하고, 운전면허증의 제출을 요구하여 이를 보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고지서는 출석기일까지 운전면허증과 같은 효력이 있다.
② 시·군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고지서를 발급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경찰서장에게 운전면허증을 첨부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③ 경찰서장은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으면 위반행위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시·군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고지서를 발급하거나 조치를 할 때에는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나 직무상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4조(교통안전수칙과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지침의 제정 등) ① 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통안전수칙을 제정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1. 도로교통의 안전에 관한 법령의 규정
2. 자동차등의 취급방법, 안전운전 및 친환경 경제운전에 필요한 지식
3. 그 밖에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경찰청장은 도로를 통행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을 하는 자가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통안전교육에 관한 지침을 제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1. 자동차등의 안전운전 및 친환경 경제운전에 관한 사항
2. 교통사고의 예방과 처리에 관한 사항
3.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에 관한 사항
4. 어린이·장애인 및 노인의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46조(무사고 또는 유공운전자의 표시장) ① 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서 운전에 종사하면서 일정 기간 교통사고를 일으키지 아니한 사람과 정부의 표창에 관한 법령에 따라 경찰 기관의 장의 표창을 받은 사람에게 무사고운전자 또는 유공운전자의 표시장을 수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시장의 종류, 표시장 수여의 대상, 그 밖에 표시장 수여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147조(위임 및 위탁 등) ① 시장등은 이 법에 따른 권한 또는 사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②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의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과 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지방경찰청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 또는 사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에게 위임하거나 교통 관련 전문교육기관 또는 전문연구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제1항에 따라 시장등으로부터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 관련 전문교육기관 또는 전문연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⑤ 지방경찰청장은 이 법에 따른 운전면허와 관련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⑥ 경찰청장은 제106조와 제107조에 따른 강사 및 기능검정원에 대한 자격시험과 자격증 발급 업무를 공단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48조의2(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4조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
2.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
②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콜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콜농도가 0.1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콜농도가 0.05퍼센트 이상 0.1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③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49조(벌칙) ① 제68조제1항을 위반하여 함부로 신호기를 조작하거나 교통안전시설을 철거·이전하거나 손괴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위로 인하여 도로에서 교통위험을 일으키게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5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공동 위험행위를 하거나 주도한 사람
2. 제77조제1항에 따른 수강 결과를 거짓으로 보고한 교통안전교육강사
3. 제77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통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하거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에게 교육확인증을 발급한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99조에 따른 학원의 등록을 하거나 제104조제1항에 따른 전문학원의 지정을 받은 사람
5. 제104조제1항에 따른 전문학원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제108조제5항에 따른 수료증 또는 졸업증을 발급한 사람
6. 제116조를 위반하여 대가를 받고 자동차등의 운전교육을 한 사람
7. 제129조의3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사람
제151조(벌칙) 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2. 제56조제2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사람(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시킨 고용주등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거나 운전면허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갈음하는 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
4. 제68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함부로 도로에 내버려둔 사람
5. 제76조제4항을 위반하여 교통안전교육강사가 아닌 사람으로 하여금 교통안전교육을 하게 한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
6. 제117조를 위반하여 유사명칭 등을 사용한 사람
제15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1. 제40조를 위반하여 정비불량차를 운전하도록 시키거나 운전한 사람
2. 제41조, 제47조 또는 제58조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요구·조치 또는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이를 거부 또는 방해한 사람
3. 제46조의2를 위반하여 교통단속을 회피할 목적으로 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을 방해하는 장치를 제작·수입·판매 또는 장착한 사람
4. 제49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을 방해하는 장치를 한 차를 운전한 사람
5. 제55조를 위반하여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 또는 신고 행위를 방해한 사람
6. 제68조제1항을 위반하여 함부로 교통안전시설이나 그 밖에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을 설치한 사람
7. 제80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하여 운전한 사람
제15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
1. 제42조를 위반하여 자동차등에 도색·표지 등을 하거나 그러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
2.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사람
3. 제45조를 위반하여 과로·질병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
4. 제54조제2항에 따른 사고발생 시 조치상황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5. 제56조제2항을 위반하여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면허를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도록 시킨 고용주
6. 제63조를 위반하여 고속도로등을 통행하거나 횡단한 사람
7. 제69조제1항에 따른 도로공사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위반한 사람 또는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교통안전시설을 원상회복하지 아니한 사람
8. 제71조제1항에 따른 경찰서장의 명령을 위반한 사람
제155조(벌칙) 제92조제2항을 위반하여 경찰공무원의 운전면허증등의 제시 요구나 운전자 확인을 위한 진술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제1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1. 제5조,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 제1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5조제3항(제6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5조의2제3항, 제17조제3항, 제18조, 제19조제1항·제3항 및 제4항, 제21조제1항·제3항 및 제4항, 제24조,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 제32조, 제33조, 제37조(제1항제2호는 제외한다), 제38조제1항, 제3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48조제1항, 제49조(같은 조 제1항제1호·제3호 및 제11호를 위반하여 차를 운전한 사람과 같은 항 제4호의 위반행위 중 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을 방해하는 장치를 한 차를 운전한 사람은 제외한다), 제50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51조, 제53조제1항 및 제2항, 제62조 또는 제73조제2항(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만 해당한다)을 위반한 차마의 운전자
2. 제6조제1항·제2항·제4항 또는 제7조에 따른 금지·제한 또는 조치를 위반한 차의 운전자
3. 제22조, 제23조, 제29조제4항·제5항, 제53조제3항, 제53조의2, 제60조, 제64조, 제65조 또는 제66조를 위반한 사람
4. 제31조, 제34조 또는 제52조제4항을 위반하거나 제35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사람
5. 제39조제5항에 따른 지방경찰청장의 제한을 위반한 사람
6. 제50조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좌석안전띠를 매지 아니하거나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지 아니한 운전자
7. 제95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운전면허증 회수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사람
제15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1. 제5조, 제8조제1항, 제10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보행자
2. 제6조제1항·제2항·제4항 또는 제7조에 따른 금지·제한 또는 조치를 위반한 보행자
3. 제9조제1항을 위반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조치를 위반한 행렬등의 보행자나 지휘자
4. 제68조제3항을 위반하여 도로에서의 금지행위를 한 사람
제158조(형의 병과) 이 장의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는 정상(情狀)에 따라 벌금 또는 과료와 구류의 형을 병과(竝科)할 수 있다.
제159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48조, 제148조의2, 제149조부터 제157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 또는 과료의 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78조를 위반하여 교통안전교육기관 운영의 정지 또는 폐지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2. 제109조제2항을 위반하여 강사의 인적 사항과 교육 과목을 게시하지 아니한 사람
3. 제110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강료등을 게시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게시된 수강료등을 초과한 금액을 받은 사람
4. 제111조를 위반하여 수강료등의 반환 등 교육생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
5. 제112조를 위반하여 학원이나 전문학원의 휴원 또는 폐원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6. 제115조제1항에 따른 간판이나 그 밖의 표지물 제거, 시설물의 설치 또는 게시문의 부착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게시문이나 설치한 시설물을 임의로 제거하거나 못쓰게 만든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9조제1항(같은 항 제1호 및 제3호만 해당한다)을 위반한 차의 운전자
2. 제50조제1항·제2항 또는 제67조제1항을 위반하여 동승자에게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아니한 운전자
3. 제50조제3항을 위반하여 동승자에게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도록 하지 아니한 운전자
4. 제52조제2항을 위반하여 어린이통학버스 안에 신고증명서를 갖추어 두지 아니한 어린이통학버스의 운영자
5. 제67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등에서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운전자
6. 제87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에 운전면허를 갱신하지 아니한 사람
7. 제87조제2항 또는 제88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기 적성검사 또는 수시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한 사람
③ 차가 제5조, 제13조제3항, 제15조제3항(제6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7조제3항, 제29조제4항·제5항,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또는 제60조제1항을 위반한 사실이 사진, 비디오테이프나 그 밖의 영상기록매체에 의하여 입증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6조제1항에 따른 고용주등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어 제143조제1항에 따른 고지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경우(제15조제3항, 제29조제4항·제5항, 제32조, 제33조 또는 제34조를 위반한 경우만 해당한다)
2. 제163조에 따라 범칙금 통고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태료처분을 할 수 없다.
1. 차를 도난당하였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운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제156조에 따라 처벌된 경우(제163조에 따라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3.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의 결과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가 밝혀진 경우
4. 자동차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자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자가 대여한 자동차로서 그 자동차만 임대한 것이 명백한 경우
제161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제16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가 부과·징수한다.
1. 제16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제15조제3항에 따른 전용차로 통행,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차 또는 주차 규정을 위반한 경우는 제외한다)의 과태료: 지방경찰청장
2. 제160조제2항(제49조제1항제1호·제3호, 제5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2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만 해당한다) 및 제3항(제5조, 제13조제3항, 제15조제3항, 제17조제3항, 제29조제4항·제5항,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만 해당한다)의 과태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3. 제160조제3항(제15조제3항, 제29조제4항·제5항,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만 해당한다)의 과태료: 시장등
제161조의2(과태료 납부방법 등) ① 과태료 납부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태료 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 낼 수 있다. 이 경우 “과태료 납부대행기관”이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등에 의한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 납부대행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등으로 내는 경우에는 과태료 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
③ 과태료 납부 대행기관은 납부자로부터 신용카드등에 의한 과태료 납부대행 용역의 대가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대행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④ 과태료 납부대행기관의 지정 및 운영, 납부대행 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2조(통칙) ① 이 장에서 “범칙행위”란 제156조 각 호 또는 제157조 각 호의 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말하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이 장에서 “범칙자”란 범칙행위를 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범칙행위 당시 제92조제1항에 따른 운전면허증등 또는 이를 갈음하는 증명서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경찰공무원의 운전자 신원 및 운전면허 확인을 위한 질문에 응하지 아니한 운전자
2. 범칙행위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 다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및 제4조에 따라 업무상과실치상죄·중과실치상죄 또는 이 법 제151조의 죄에 대한 벌을 받지 아니하게 된 사람은 제외한다.
③ 이 장에서 “범칙금”이란 범칙자가 제163조에 따른 통고처분에 따라 국고(國庫)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금고에 내야 할 금전을 말하며, 범칙금의 액수는 범칙행위의 종류 및 차종(車種) 등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3조(통고처분) ① 경찰서장이나 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에는 제6조제1항·제2항, 제61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15조제3항, 제39조제5항, 제60조, 제62조, 제64조부터 제66조까지, 제73조제2항제2호·제3호 및 제95조제1항의 위반행위는 제외한다)는 범칙자로 인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유를 분명하게 밝힌 범칙금 납부통고서로 범칙금을 낼 것을 통고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성명이나 주소가 확실하지 아니한 사람
2. 달아날 우려가 있는 사람
3. 범칙금 납부통고서 받기를 거부한 사람
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통고처분을 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64조(범칙금의 납부) ① 제163조에 따라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받은 사람은 10일 이내에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국고은행, 지점, 대리점, 우체국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하는 금융회사 등이나 그 지점에 범칙금을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말미암아 그 기간에 범칙금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어지게 된 날부터 5일 이내에 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납부기간에 범칙금을 내지 아니한 사람은 납부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20일 이내에 통고받은 범칙금에 100분의 20을 더한 금액을 내야 한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범칙금을 낸 사람은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벌 받지 아니한다.
제165조(통고처분 불이행자 등의 처리) ① 경찰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즉결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즉결심판이 청구되기 전까지 통고받은 범칙금액에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6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제164조제2항에 따른 납부기간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즉결심판이 청구된 피고인이 즉결심판의 선고 전까지 통고받은 범칙금액에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을 내고 납부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경찰서장은 피고인에 대한 즉결심판 청구를 취소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또는 제2항에 따라 범칙금을 납부한 사람은 그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벌 받지 아니한다.
④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관할 경찰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관련 서류를 보내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경찰서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166조(직권 남용의 금지) 이 장의 규정에 따른 통고처분을 할 때에 교통을 단속하는 경찰공무원은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나 직무상의 권한을 함부로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운전면허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46조 위반행위에 관한 제82조제2항제1호·제6호 및 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제3조(운전면허 시험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제84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운전면허증 갱신을 하지 아니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운전면허시험의 일부를 면제한다.
제4조(운전면허증 갱신 및 정기 적성검사 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제87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이 법 시행 후 처음 받아야 하는 운전면허증 갱신 또는 정기 적성검사의 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벌칙 또는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또는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도로교통법」 제2조제16호가목”을 “「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가목”으로 한다.
② 주차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를 “「도로교통법」 제2조제18호”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를 “「도로교통법」 제2조제24호”로 한다.
제7조제4항 후단, 제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9조제1항 단서 및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도로교통법」 제2조제20호”를 각각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로 한다.
도로교통법
[시행 2011. 1. 1.] [법률 제10382호, 2010. 7. 2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0년 7월 23일
국무총리 정운찬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맹형규
⊙법률 제10382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
도로교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 및 제16호가목(5) 중 “신체장애인용 의자차”를 각각 “보행보조용 의자차”로 하고, 같은 조 제20호다목을 라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4호 중 “도로”를 “도로(제44조ㆍ제45조ㆍ제54조제1항ㆍ제148조 및 제148조의2에 한하여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로 한다.
다. 혈액공급차량
제3조제1항 본문 중 “광역시장”을 “광역시장ㆍ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무인교통단속장비의 설치 및 관리) ①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은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을 기록ㆍ증명하기 위하여 무인교통단속장비를 설치ㆍ관리할 수 있다.
② 무인교통단속장비의 철거 또는 원상회복 등에 대하여는 제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교통안전시설”은 “무인교통단속장비”로 본다.
제8조제2항 중 “도로의 좌측”을 “차마와 마주보는 방향의 길가장자리”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도로의 통행방향이 일방통행인 경우에는 차마를 마주보지 아니하고 통행할 수 있다.
③ 보행자는 보도에서는 우측통행을 원칙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차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를 “자동차등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원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학원
제12조의2의 제목 중 “노인보호구역”을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노인보호구역”을 “노인보호구역 또는 장애인보호구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노인보호구역”을 “노인보호구역 또는 장애인보호구역”으로, “노인”을 “노인 또는 장애인”으로 한다.
① 시장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 또는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노인보호구역으로, 제4호에 따른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장애인보호구역으로 각각 지정하여 차마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2.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 또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3.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생활체육시설
4.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제35조제1항 중 “경찰공무원 또는 시장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명하는 공무원(이하 “시ㆍ군공무원”이라 한다)은”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경찰공무원
2. 시장등(도지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명하는 공무원(이하 “시ㆍ군공무원”이라 한다)
제37조제1항제2호 중 “안개ㆍ폭우 또는 강설 등의 장해로 인하여 전방 100미터 이내의 도로상의 장해물을 확인할 수 없는 때”를 “안개ㆍ강우 또는 강설 때”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터널 안을 운행하거나 고장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터널 안 도로에서 차를 정차 또는 주차시키는 경우
제44조제1항 중 “제150조”를 “제148조의2”로 한다.
제4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자동차등의 승차자는 제1항에 따른 공동위험행위를 주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6조의2(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방해 금지) 누구든지 교통단속을 회피할 목적으로 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을 방해하는 장치를 제작ㆍ수입ㆍ판매 또는 장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9조제1항제2호다목 중 “지체장애인”을 “지체장애인이나 노인”으로 한다.
제54조제1항 중 “교통으로”를 “운전 등 교통으로”로 한다.
제73조제1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교통사고”를 “공동위험행위, 교통사고”로 한다.
3의2. 어린이ㆍ장애인 및 노인의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제74조제2항제4호를 삭제한다.
제7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지방경찰청장은 교통안전교육기관이 제1항에 따른 운영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계속 운영행위를 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80조제5항을 삭제한다.
제82조제1항제2호 중 “간질병자”를 “간질환자(癎疾患者)”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1종 운전면허에 한한다”를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ㆍ특수면허에 한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 본문 중 “2년”을 “1년”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3회 이상 위반하여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기간 중 운전으로 인하여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2년
제8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책임운영기관으로서 운전면허를 관리하는 기관의 소속 기관의 장(이하 “운전면허시험기관의 장”이라 한다)”을 “제120조에 따른 도로교통공단”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중 “운전면허시험기관의 장”을 각각 “도로교통공단”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제1항제2호와 제3호에 따른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기 전에 제73조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교육 또는 제104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에서의 학과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84조제3항 중 “운전면허시험기관의 장”을 “도로교통공단”으로 한다.
제8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운전면허시험기관의 장”을 “도로교통공단”으로 한다.
제88조제1항 중 “운전면허시험기관의 장”을 “도로교통공단”으로 한다.
제90조 중 “운전면허시험기관의 장”을 “도로교통공단”으로 한다.
제92조의 제목 중 “제시”를 “제시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운전자는 운전 중에 경찰공무원이 교통안전이나 교통질서 유지를 위하여 운전면허증등이나 이를 갈음하는 증명서의 제시요구 또는 운전자 신원 및 운전면허 확인을 위한 질문을 하는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93조제1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제46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동위험행위를 한 때
제9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경찰공무원은 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사람이 소지한 운전면허증을 직접 회수할 수 있다.
③ 지방경찰청장이 제1항제2호에 따라 운전면허증을 반납받거나 제2항에 따라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운전면허증을 회수한 때에는 이를 보관하였다가 정지기간이 끝난 즉시 돌려주어야 한다.
제113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제79조의 교통안전교육기관 지정 취소 또는 운영의 정지 처분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
제120조제1항 중 “연구 및 기술개발”을 “연구ㆍ기술개발과 운전면허시험의 관리”로 한다.
제121조 중 “교육기관 및 교통방송국”을 “교육기관ㆍ교통방송국 및 운전면허시험장”으로 한다.
제123조제11호부터 제13호까지를 각각 제13호부터 제15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1호 및 제1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운전면허시험의 관리
12.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 대한 정기적성검사 및 수시적성검사
제123조제14호(종전의 제12호) 중 “제1호 내지 제11호”를 “제1호부터 제13호까지”로 한다.
제12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5조(임원) 공단에 이사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제126조부터 제128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29조의2 및 제129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9조의2(공단 임직원의 공무원 의제) 공단의 임직원은 제123조제1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업무 및 제147조제5항ㆍ제6항에 따라 공단이 대행하게 된 업무에 관하여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129조의3(비밀누설 등의 금지) 공단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0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제123조에 따른 사업과 제147조에 따른 위탁 또는 대행 업무의 수행으로 인한 수입금
제132조 중 “대부할 수 있다”을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로 한다.
제133조를 삭제한다.
제13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4조(예산의 편성 및 승인) 공단은 다음 회계연도의 예산안을 편성하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 다음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135조를 삭제한다.
제137조제1항 중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을 “경찰청장”으로, “교통법규위반”을 “교통법규 위반”으로, “전산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를 “통합적으로 유지ㆍ관리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지방경찰청장 및 경찰서장은 운전자의 운전면허ㆍ교통사고 및 교통법규 위반에 관한 정보를, 공단은 운전면허에 관한 정보를 각각 제1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에 등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37조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를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공단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제2항의”를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공단은 제3항의”로 한다.
제13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8조의2(국고 보조)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제12조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및 제12조의2에 따른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3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5호 및 제7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13호 중 “제1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37조제3항에 따라”로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이 제147조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대행하는 공단이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 결정ㆍ공고하는 수수료를 공단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39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단이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 결정ㆍ공고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제83조에 따른 운전면허시험의 응시를 신청하는 사람
2. 제87조와 제88조에 따른 정기적성검사와 수시적성검사를 신청하거나 적성검사의 연기를 신청하는 사람
제141조제4항 중 “업무를 감독하여야 하며”를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고”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조직관리에 관한 사항
2. 운전면허 시험관리 및 정기ㆍ수시적성검사사업수행에 관한 사항
3. 경찰청장이 위탁ㆍ승인 또는 대행하게 한 사업과 지방경찰청장이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한 사업의 수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제144조제2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어린이ㆍ장애인 및 노인의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제147조의 제목 중 “위탁”을 “위탁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권한”을 “업무”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전면허시험기관의 장에게 위탁할”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경찰청장은 제106조와 제107조에 따른 강사 및 기능검정원에 대한 자격시험과 자격증 발급 업무를 공단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48조의2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제150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자동차운전교육”을 “자동차등의 운전교육”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4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공동위험행위를 하거나 주도한 사람
7. 제129조의3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사람
제152조의2를 삭제한다.
제153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46조의2를 위반하여 교통단속을 회피할 목적으로 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을 방해하는 장치를 제작ㆍ수입ㆍ판매 또는 장착한 사람
4. 제49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을 방해하는 장치를 한 차를 운전한 사람
제155조 중 “제시요구”를 “제시 요구나 운전자 확인을 위한 진술 요구”로 한다.
제156조제1호 중 “제37조”를 “제37조(제1항제2호를 제외한다)”로, “제49조”를 “제49조(같은 조 제1항제1호ㆍ제3호를 위반하여 차를 운전한 사람과 같은 항 제4호의 위반행위 중 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을 방해하는 장치를 한 차를 운전한 사람은 제외한다)”로, “제62조, 제73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한한다) 또는 제92조제1항의 규정”을 “제62조 또는 제73조제2항(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만 해당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제52조제2항ㆍ제4항의 규정”을 “제52조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제95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운전면허증 회수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사람
제157조제1호 중 “제8조”를 “제8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삭제한다.
제159조에 다음과 같이 단서를 신설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0조제2항제1호ㆍ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2호ㆍ제3호 및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49조제1항(같은 항 제1호와 제3호만 해당한다)을 위반한 차의 운전자
4. 제52조제2항을 위반하여 어린이통학버스 안에 신고필증을 갖추어 두지 아니한 어린이통학버스의 운행자
5. 제67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등에서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운전자
6. 제87조제1항 또는 제88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기적성검사 또는 수시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한 사람
제161조제1항제2호 중 “제160조제2항(제50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한한다)”을 “제160조제2항(제49조제1항제1호ㆍ제3호, 제5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2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만 해당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3장에 제16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1조의2(과태료 납부방법 등) ① 과태료 납부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태료 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태료 납부대행기관”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등에 의한 결재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 납부대행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등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
③ 과태료 납부대행기관은 납부자로부터 신용카드등에 의한 과태료 납부대행용역의 대가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대행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④ 과태료 납부대행기관의 지정 및 운영, 납부대행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2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1. 범칙행위 당시 제92조제1항에 따른 운전면허증등 또는 이를 갈음하는 증명서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경찰공무원의 운전자 신원 및 운전면허 확인을 위한 질문에 응하지 아니한 운전자
제1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62조ㆍ제64조 내지 제66조ㆍ제67조제2항, 제73조제2항제2호ㆍ제3호, 제87조제1항ㆍ제88조제1항”을 “제62조, 제64조부터 제66조까지, 제73조제2항제2호ㆍ제3호”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ㆍ제4조의2ㆍ제8조ㆍ제44조ㆍ제73조제1항ㆍ제126조ㆍ제127조ㆍ제128조ㆍ제132조ㆍ제133조ㆍ제134조ㆍ제135조ㆍ제138조의2ㆍ제144조ㆍ제148조의2ㆍ제157조ㆍ제159조 및 제16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조(제24호를 제외한다)ㆍ제35조ㆍ제80조ㆍ제82조ㆍ제83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2조제24호ㆍ제12조ㆍ제12조의2ㆍ제37조ㆍ제46조ㆍ제46조의2ㆍ제49조ㆍ제54조ㆍ제73조제2항ㆍ제79조ㆍ제92조ㆍ제93조ㆍ제95조ㆍ제113조ㆍ제129조의3ㆍ제150조ㆍ제152조의2ㆍ제153조ㆍ제155조ㆍ제156조ㆍ제160조제2항ㆍ제161조제1항ㆍ제161조의2ㆍ제162조 및 제16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운전면허 취득 결격기간에 관한 적용례) ① 제82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 취득 결격기간 중에 있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기간 중 운전으로 취소처분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② 제82조제2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위반행위를 그 첫 번째 위반행위로 본다.
제3조(운전면허시험 실시에 관한 적용례) 제83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한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4조(운전면허시험기관의 변경에 따른 권리ㆍ의무의 승계)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운전면허를 관리하는 책임운영기관 또는 그 소속 운전면허시험기관(이하 “운전면허시험관리단”이라 한다)이 행한 행위와 그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는 공단이 행한 행위 또는 그에 대하여 행한 행위로 본다.
제5조(공무원의 파견) ① 경찰청장은 공단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 당시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는 자 중 일부를 이 법 시행 후 1년 미만의 범위에서 공단에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단의 운전면허시험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공단의 요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단에 파견된 공무원의 복무에 대한 지휘ㆍ감독은 공단 이사장이, 근무성과 평가ㆍ승진 및 전보 임용ㆍ징계 등 인사관리는 경찰청장이 행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공단에 파견된 공무원의 인사관리를 위하여 경찰청장이 요구하는 경우 공단 이사장은 파견 공무원에 대한 복무 관련사항을 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도로교통공단 직원의 임용특례 등) ① 경찰청장은 이 법 시행 당시 운전면허시험관리단 소속 공무원 중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공단의 직원으로 신분이 전환될 자 및 부칙 제5조제1항에 따른 파견기간 종료 후 공무원 신분을 계속 유지하고자 하는 자와 파견기간 종료 후 공단의 직원으로 신분이 전환될 자를 각각 구분하여 확정하여야 하며, 공단의 직원으로 신분이 전환될 자는 공단이 직원을 임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단의 직원으로 신분이 전환되는 자는 공단의 직원으로 임용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공단의 직원으로 임용된 때에는 공무원 신분에서 퇴직한 것으로 본다.
④ 제2항에 따라 공무원이었던 자가 공단의 직원으로 임용된 자의 정년은 그 직원의 공무원 퇴직 당시의 직급에 적용되던 「국가공무원법」상의 정년에 따른다. 다만, 공단의 직원 정년이 「국가공무원법」상의 정년보다 장기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경찰청에서 퇴직하고 공단의 직원으로 임용된 자에 대한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에 관한 특례) ① 이 법 시행 이전에 운전면허시험관리단 소속 공무원으로 재직(휴직 중인 자를 포함한다)한 자가 부칙 제6조제2항에 따라 공무원에서 퇴직하고 공단의 직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공무원연금법」(이하 이 조에서 “연금법”이라 한다)에 따른 재직기간이 연금법 제46조제1항에서 정한 최소 재직기간 미만인 자는 공단의 직원으로 임용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연금법 제4조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연금공단(이하 이 조에서 “연금공단”이라 한다)에 연금법의 적용신청을 한 때에는 연금법에 따라 재직기간이 연금법 제46조제1항에서 정한 최소 재직기간이 될 때까지 연금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무원으로 보되, 연금법 제42조에 따른 장기급여 중 퇴직급여ㆍ유족급여(유족보상금은 제외한다) 및 퇴직수당에 한하여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금법의 적용신청을 하여 연금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공단의 직원(이하 이 조에서 “연금법적용대상직원”이라 한다)은 연금법에 따른 재직기간이 연금법 제46조제1항에서 정한 최소 재직기간에 도달하는 달의 말일에 공무원에서 퇴직한 것으로 본다. 다만, 재직기간이 연금법 제46조제1항에서 정한 최소 재직기간에 도달하기 전에 공단에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그 퇴직한 날의 전날 또는 사망한 날까지 공무원으로 재직한 것으로 본다.
③ 연금법적용대상직원의 연금법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기준소득월액은 공단의 직원으로 임용되기 전날의 공무원의 직급ㆍ호봉에서 계속 승급한 것으로 보아 획정한 호봉에 따라 산정한 기준소득월액의 상당액으로 한다. 다만, 연봉을 받는 공무원이었던 연금법적용대상직원의 기준소득월액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연금법적용대상직원에 대하여는 공단 이사장을 연금법 제3조제1항제7호에 따른 기관장으로, 공단의 직원으로서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를 연금법 제3조제1항제8호에 따른 기여금징수의무자로 본다.
⑤ 연금법에 따른 재직기간이 연금법 제46조제1항에서 정한 최소 재직기간에 도달한 연금법적용대상직원에 대하여는 연금법 제4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부터 퇴직연금을 지급한다.
1. 연금법 제46조제1항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한 때
2. 공단의 정년에 도달한 때
3. 법률 제6328호 공무원연금법중개정법률 부칙 제10조제2항에 해당한 때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연금법에 따른 재직기간이 연금법 제46조제1항에서 정한 최소 재직기간에 도달한 연금법적용대상직원이 제5항제1호(연금법 제4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한 때를 말한다) 및 제2호에 따른 연령에 도달하지 아니하고 제2항에 따른 공무원에서 퇴직한 때에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그가 사망할 때까지 연금법 제46조제2항 각 호에 따라 조기퇴직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⑦ 연금법적용대상직원에 대하여 연금법 제64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 조 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에 따른 “재직 중의 사유”는 “재직 중의 사유(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기간 중의 사유를 포함한다)”로, 같은 조 제1항제2호에 따른 “탄핵 또는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경우”는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기간 중의 사유로 공단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경우”로, 같은 조 제1항제3호에 따른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ㆍ유용으로 징계 해임된 경우”는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기간 중의 사유로 공단에서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ㆍ유용으로 징계 해임된 경우”로 본다.
⑧ 연금법적용대상직원에 대한 퇴직수당의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은 연금법 제65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공단이 부담ㆍ관리한다. 다만, 연금법적용대상직원이 부칙 제6조제3항에 따라 운전면허시험관리단 소속 공무원에서 퇴직한 때에 지급하여야 할 퇴직수당에 상당하는 금액은 연금법적용대상직원이 공단의 직원으로 임용된 때에 연금법 제31조의2제5호와 제6호에 따른 미상환 원리금을 공제한 후 연금공단에서 공단으로 이체한다.
⑨ 연금법적용대상직원에 대한 연금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연금부담금 및 보전금은 공단이 부담한다.
⑩ 연금법적용대상직원은 제1항에 따라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기간까지 「국민연금법」 제6조에 따른 국민연금의 가입대상에서 제외한다.
⑪ 연금법적용대상직원이 제1항에 따라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기간은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른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에서 제외한다.
⑫ 연금법적용대상직원에 대한 퇴직급여ㆍ유족급여(유족보상금은 제외한다) 및 퇴직수당의 산정ㆍ지급, 그 비용의 징수 등에 관하여 이 조에서 특별히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연금법을 적용한다.
제8조(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에 따라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자동차운전면허계정)에 귀속되어 운전면허시험관리단이 점유ㆍ사용 또는 관리하는 국유재산 및 물품은 일반회계로 환원한다.
제9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도로교통법
[시행 2010. 6. 30.] [법률 제9845호, 2009. 1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12월 29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이 달 곤
⊙법률 제9845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
도로교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다목을 라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8호 중 “도로의 부분을”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 각 호의 도로를”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호의2 및 제18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8의2. “자전거횡단도”란 자전거가 일반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써 표시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18의2. “자전거”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전거를 말한다.
제11조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이 빈번한 도로 외의 도로”를 “도로”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4호 중 “노인”을 “노인(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13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 차마(자전거를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안전표지로 통행이 허용된 장소를 제외하고는 자전거도로 또는 길가장자리구역으로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의2 및 제15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자전거의 통행방법의 특례) ① 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제15조제1항에 따라 자전거만이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전용차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따로 있는 곳에서는 그 자전거도로를 통행하여야 한다.
② 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곳에서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하여야 한다.
③ 자전거의 운전자는 길가장자리구역(안전표지로 자전거의 통행을 금지한 구간을 제외한다)을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전거의 운전자는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는 때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④ 자전거의 운전자는 제1항 및 제1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도를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전거의 운전자는 보도의 중앙으로부터 차도 쪽 또는 안전표지로 지정된 곳으로 서행하여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는 때에는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1. 어린이, 노인,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체장애인이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
2. 안전표지로 자전거 통행이 허용된 경우
3. 도로의 파손, 도로공사나 그 밖의 장애 등으로 도로를 통행할 수 없는 경우
⑤ 자전거운전자는 안전표지로 통행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대 이상이 나란히 차도를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자전거운전자가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하고자 하는 때에는 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보행하여야 한다.
제15조의2(자전거횡단도의 설치 등) ① 지방경찰청장은 도로를 횡단하는 자전거운전자의 안전을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자전거횡단도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자전거운전자가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횡단하고자 하는 때에는 자전거횡단도가 따로 있는 곳에서는 자전거횡단도를 이용하여야 한다.
③ 차마의 운전자는 자전거가 자전거횡단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자전거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자전거횡단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제16조를 삭제한다.
제19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자전거 옆을 지날 때에는 그 자전거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도록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제20조제1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모든 차(긴급자동차를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뒤에서 따라오는 차보다 느린 속도로 가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② 좁은 도로에서 긴급자동차 외의 자동차가 서로 마주보고 진행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동차가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1. 비탈진 좁은 도로에서 자동차가 서로 마주보고 진행하는 경우에는 올라가는 자동차
2. 비탈진 좁은 도로 외의 좁은 도로에서 사람을 태웠거나 물건을 실은 자동차와 빈 자동차가 서로 마주보고 진행하는 경우에는 빈 자동차
제21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과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ㆍ제2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한다.
② 자전거의 운전자는 서행하거나 정지한 다른 차를 앞지르고자 하는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앞차의 우측으로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전거의 운전자는 정지한 차에서 승차 또는 하차하는 사람의 안전에 유의하여 서행하거나 필요한 경우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제25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또는 제2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한다.
이 경우 우회전하는 차의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정지 또는 진행하는 보행자 또는 자전거에 주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자전거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붙어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가장자리 부분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한다.
제2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동시에 들어가고자 하는 차의 운전자는 우측도로의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제27조제1항 중 “보행자가”를 “보행자(제13조의2제6항에 따라 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통행하는 자전거운전자를 포함한다)가”로 한다.
제50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ㆍ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에 어린이를 태우고 운행하는 때에는 그 어린이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⑦ 자전거의 운전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크기와 구조를 갖추지 아니하여 교통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 자전거의 운전자는 술에 취한 상태 또는 약물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6조제1호 중 “제16조”를 “제15조의2제3항”으로, “제18조 내지 제21조”를 “제18조, 제19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 제21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으로, “제50조제4항ㆍ제5항”을 “제50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도로교통법
[시행 2009. 10. 2.] [법률 제9580호, 2009. 4. 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4월 1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이 달 곤
⊙법률 제9580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
도로교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8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
2.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
제150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제1호부터 제6호까지로 한다.
제160조제4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자동차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자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자가 대여한 자동차로서 자동차만을 임대한 것이 명백한 경우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0조제4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과태료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과태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도로교통법
[시행 2008. 6. 13.] [법률 제9115호, 2008. 6. 1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9115호(2008.6.1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
도로교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1항제3호 중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승용자동차는 뒷면 창유리를 포함한다)”를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도로교통법
[시행 2008. 4. 18.] [법률 제8845호, 2008. 1. 1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8845호(2008.1.17)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
도로교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83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능시험"을 "제83조제1항제2호와 제3호에 따른 시험"으로 한다.
제83조제4항제1호 중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안전교육"을 "제1항제2호와 제3호에 따른 시험 전에 제73조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교육"으로 한다.
제145조 중 "지방경찰청장"을 "경찰청장"으로 한다.
제14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5조의2 (광역 교통정보 사업) 경찰청장은 각 지방경찰청장으로 하여금 광역 교통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다른 지역의 교통정보와 연계하여 분석한 결과를 일반에게 제공하는 사업을 시장등과 협의하여 추진하게 할 수 있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교통안전교육에 관한 적용례) 제73조제1항 및 제83조제4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제8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시험에 응시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도로교통법
[시행 2008. 6. 22.] [법률 제8736호, 2007. 12. 2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8736호(2007.12.2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
도로교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0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다양한 운전경험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 운전교육을 실시하는 시설
제17조제2항중 "지방경찰청장"을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으로 하고, "구역 또는 구간을 지정하여"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구역 또는 구간을 지정하여"로 하며, 동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경찰청장 : 고속도로
2. 지방경찰청장 : 고속도로를 제외한 도로
제3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의2 (정차 또는 주차를 금지하는 장소의 특례) 제32조제6호 또는 제33조제4호에 따른 정차 또는 주차가 금지된 장소 중 지방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구역·시간·방법 및 차의 종류를 정하여 정차 또는 주차를 허용한 곳에서는 제32조제6호 또는 제33조제4호에도 불구하고 정차 또는 주차할 수 있다.
제49조제1항제4호중 "속도측정기기를 탐지할 수 있는 장치를 한 차"를 "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을 방해하는 장치를 한 차"로 한다.
제70조의 제목 "(도로의 점용허가 등에 관한 협의 등)"을 "(도로의 점용허가 등에 관한 통보 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제1호 단서를 삭제한다.
도로관리청이 도로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고속도로의 경우에는 경찰청장에게, 고속도로 외의 도로의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각각 그 내용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70조제2항을 삭제하고, 동조제3항중 "제2항"을 "제1항"으로 하며, 동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도로관리청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80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2조제18호나목의 원동기를 단 차 중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교통약자가 최고속도가 시속 20킬로미터 이하로만 운행될 수 있는 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0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사업용자동차를 운전하고자 하는 사람은 해당 제1종 운전면허를 받아야 한다.
제82조제1항제6호중 "20세"를 "19세"로 한다.
제87조제1항제1호·제2호 및 동조제3항제1호·제2호중 "3월"을 각각 "6개월"로 한다.
제116조제1호중 "자동차운전교육"을 "자동차등의 운전교육"으로 하고, 동조제2호중 "자동차"를 "자동차등의"로 한다.
제11장의 제목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을 "도로교통공단"으로 한다.
제120조의 제목 및 동조제1항중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을 각각 "도로교통공단"으로 한다.
제123조제5호중 "검사"를 "검사·교정"으로 한다.
제12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공단에 이사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1인을 두되, 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한다. 이 경우 이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정수의 100분의 50 미만으로 한다.
제15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2조의2 (벌칙) 제46조를 위반하여 공동위험행위를 함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킨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제153조제3호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도로의 점용허가 등에 관한 적용례) 제7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행하는 도로점용허가 및 통행의 금지 또는 제한부터 적용한다.
제3조 (공단의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은 이 법에 따른 도로교통공단으로 본다. 이 경우 도로교통공단은 이 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이 법의 개정규정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여 경찰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이사장·이사·감사 및 직원은 각각 이 법에 따라 도로교통공단의 이사장·이사·감사 및 직원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임기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에 속하였던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는 도로교통공단이 이를 승계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도로교통공단에 승계될 재산의 가액은 재단 설립등기일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제4조 (벌칙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적용에 있어서는 제152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도로교통법
[시행 2006. 10. 20.] [법률 제7969호, 2006. 7. 1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7969호(2006.7.1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
도로교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경찰공무원(전투경찰순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찰공무원"을 "국가경찰공무원(전투경찰순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공무원(이하 "자치경찰공무원"이라 한다)이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경찰공무원 및 자치경찰공무원"으로 한다.
제6조제4항 중 "경찰공무원"을 "국가경찰공무원 및 자치경찰공무원(이하 "경찰공무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4조제2항 전단 중 "경찰공무원"을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로 한다.
제5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경찰관서"를 "국가경찰관서"로 하고, 동조제3항 중 "경찰관서"를 "국가경찰관서"로,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를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을 제외한다)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로 하며, 동조제6항 중 "경찰공무원"을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을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58조 중 "경찰공무원"을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을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64조제1호 중 "경찰공무원"을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을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138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자치경찰공무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전면허증등을 보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경찰서장에게 운전면허증등을 첨부하여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43조제1항 전단 중 "경찰서장"을 "경찰서장(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제16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제160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자가 부과·징수한다.
1. 제160조제1항 내지 제3항(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전용차로 통행, 제32조·제33조 또는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정차 또는 주차 규정을 위반한 경우를 제외한다)의 과태료 : 지방경찰청장
2. 제160조제2항(제50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한한다) 및 제3항(제5조·제13조제3항·제15조제3항·제17조제3항·제32조·제33조 또는 제34조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 한한다)의 과태료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3. 제160조제3항(제15조제3항·제32조·제33조 또는 제34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한한다)의 과태료 : 시장등
제161조제2항 및 제3항 중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지방경찰청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162조제3항 중 "국고"를 "국고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금고"로 한다.
제16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경찰서장은"을 "경찰서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에는 제6조제1항·제2항,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제15조제3항, 제39조제5항·제60조·제62조·제64조 내지 제66조·제67조제2항, 제73조제2항제2호·제3호, 제87조제1항·제88조제1항 및 제95조제1항의 위반행위를 제외한다)는"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통고처분을 한 경우에는 관할경찰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64조제1항 본문 중 "대리점 또는 우체국"을 "대리점, 우체국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이나 그 지점"으로 한다.
제165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관할경찰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관련 서류를 이첩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경찰서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도로교통법
[시행 2006. 6. 1.] [법률 제7936호, 2006. 4.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7936호(2006.4.2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7545호 도로교통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5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교통이 빈번한 도로에서의 보행이나 횡단보도 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
제2장에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 (노인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①시장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노인복지법」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 중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차마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인보호구역의 지정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행정자치부·건설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③차마의 운전자는 노인보호구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준수하고 노인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행하여야 한다.
제83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등의 운전에 필요한 기능에 관한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 시험에 응시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1.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안전교육 또는 제10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에서의 학과교육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시간 이상 자동차등의 운전에 필요한 기능을 익히기 위한 교육
제9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1호 내지 제13호"를 "제11호, 제13호"로 한다.
제110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지방경찰청장은 수강료등의 과도한 인하 등으로 인하여 학원교육의 부실화가 우려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 조정을 명할 수 있다.
제113조제2항제10호를 삭제한다.
부칙
이 법은 200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의2, 제83조제4항제2호 및 제110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도로교통법
[시행 2006. 6. 1.] [법률 제7666호, 2005. 8. 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7666호(2005.8.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7545호 도로교통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9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관할 경찰서장은 공사장 주변의 교통정체가 예상하지 못한 수준까지 현저히 증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해당 도로관리청과 사전협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시행자에 대하여 공사시간의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54조제7호중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사람 또는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위반한 사람 또는 동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교통안전시설을 원상회복하지 아니한 사람"을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위반한 사람 또는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동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교통안전시설을 원상회복하지 아니한 사람"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200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공사시간 제한 등 필요한 조치에 대한 적용례) 제6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시행하는 도로공사부터 적용한다.
도로교통법
[시행 2006. 6. 1.] [법률 제7545호, 2005. 5. 31., 전부개정]
【제정·개정문】
도로교통법
[시행 2003. 3. 12.] [법률 제6863호, 2003. 3. 1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6863호(2003.3.12)
도로교통법중개정법률
도로교통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6565호 도로교통법중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3항 전단중 "1년이내에"를 "5년 이내에"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도로교통법
[시행 2003. 6. 19.] [법률 제6789호, 2002. 12. 1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6789호(2002.12.18)
도로교통법중개정법률
도로교통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3조제1호중 "제48조의2(제2항을 제외한다)"를 "제48조의2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동조제5호중 "제61조 또는 제62조제1항"을 "제61조"로 하며, 동조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제48조의2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좌석안전띠를 매지 아니한 운전자
제115조의2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48조의2제1항 또는 제62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승차자로 하여금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아니한 운전자
2. 제74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운전면허증 갱신기간내에 운전면허를 갱신하지 아니한 사람
부칙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도로교통법
[시행 2002. 7. 1.] [법률 제6565호, 2001.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6565호(2001.12.31)
도로교통법중개정법률
도로교통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6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16의2. "어린이통학버스"라 함은 다음 각목의 시설중 어린이(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교습대상으로 하는 시설에서 어린이 통학 등에 이용되는 승합자동차로서 제48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자동차를 말한다.
가.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유치원·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나.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다.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학원
라.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체육시설
제4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70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당해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외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협약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증(이하 "국제운전면허증"이라 한다)을 발급받은 경우에도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1. 1949년 제네바에서 체결된 도로교통에관한협약(이하 "국제협약"이라 한다)
2. 1968년 비엔나에서 체결된 도로교통에관한협약
제48조의2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자동차의 운전자는 그 자동차를 운전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운행기록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고장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운행기록계가 설치된 자동차를 운전하는 행위
2. 운행기록계를 원래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행위
제48조의4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승합자동차를 운영하는 자가 제48조의3의 규정에 의한 보호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 신고필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②어린이통학버스를 운행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신고필증을 어린이통학버스안에 항상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④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어린이통학버스와 유사한 도장 및 표지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러한 도장 및 표지를 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8조의5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어린이통학버스의 운전자는 어린이 또는 유아가 어린이통학버스를 타고 내리는 때에 어린이 또는 유아가 좌석에 앉은 것과 보도·길가장자리구역 등 자동차로부터 안전한 장소에 도착한 것을 확인한 후에 어린이통학버스를 출발시켜야 한다.
제48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8조의6 (어린이통학버스 운행자의 의무) 어린이통학버스를 운행하는 자는 어린이 또는 유아를 태운 어린이통학버스에 초·중등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의 교직원,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종사자,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강사,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의 종사자 등 어린이 또는 유아를 보호할 수 있는 사람을 탑승하게 하여야 한다.
제4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9조 (교통안전교육) ①운전면허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7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험에 응시하기 전에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7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에서 학과교육을 수료한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운전자로서의 기본예절
2.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지식
3. 안전운전능력
4. 그 밖에 교통안전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자동차등의 운전자로서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사람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한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70조의5제1항제5호중 "제9호"를 "제11호"로 한다.
제70조의11을 삭제한다.
제71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기 전에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안전교육을 받거나 제7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학원에서 학과교육을 수료하여야 한다.
제71조의3제2호 나목중 "제5호"를 "제7호"로 하고, 동조제3호중 "제9호"를 "제11호"로 한다.
제71조의5제4항 각호외의 부분본문중 "강사가"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강사자격증을 교부받은 사람이"로 하고, 동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제71조의16의 규정을 위반한 때
제71조의6제1항중 "동조제2항제1호"를 "동조제2항"으로 한다.
제71조의15제1항 각호외의 부분본문중 "경우"를 "때"로 하고, 동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제9호를 제11호로 하고, 동항에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제10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 또는 보고한 때
9. 제10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
10. 제10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설비의 개선 그 밖에 필요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
제71조의15제2항 각호외의 부분중 "경우"를 "때"로 하고, 동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며, 동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제7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때
제71조의16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71조의16 (무등록 유상 운전교육 등의 금지) 제70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은 대가를 받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학원 또는 전문학원밖이나 그 명의를 대여받아 학원 또는 전문학원안에서 실시하는 자동차운전교육
2. 자동차 운전연습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이를 이용하게 하는 행위
제72조의2 내지 제72조의7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2조의2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지정 등) ①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전면허를 받고자 하는 사람이 받아야 하는 교통안전교육(이하 "교통안전교육"이라 한다)은 전문학원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한 기관 또는 시설에서 실시한다.
②지방경찰청장은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시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설비 및 강사 등의 요건을 갖추어 신청하는 때에는 당해 기관 또는 시설을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이하 "교통안전교육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제70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학원
2. 제83조 및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그 지부·지소 및 교육기관
3. 평생교육법 제2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평생교육과정이 개설된 대학부설 시설
4. 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책임운영기관으로서 운전면허를 관리하는 기관의 교육시설
5. 시·군 또는 자치구에서 운영하는 교육시설
③지방경찰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안전교육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지정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지방경찰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을 교통안전교육기관으로 지정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제72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이 취소된 교통안전교육기관을 설립·운영한 자가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하고 설립·운영하는 기관
2. 제72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같은 장소에서 설립·운영되는 기관
제72조의3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운영책임자) ①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은 교육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기관의 소속직원(제72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안전교육강사를 제외한다)중에서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운영책임자를 임명할 수 있다.
②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운영책임자를 임명한 때에는 그 운영책임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교통안전교육을 담당하는 강사(이하 "교통안전교육강사"라 한다)를 지도·감독하고 교통안전교육업무가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72조의4 (교통안전교육강사의 자격기준 등) ①교통안전교육기관에는 교통안전교육강사를 두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안전교육강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1. 제71조의5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찰청장이 교부한 학과교육 강사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2. 고등교육법에 의한 수업연한이 4년 이상인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이나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1급 또는 2급 정교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람
가. 도로교통관련 행정 또는 교육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경찰청장이 정하는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③제71조의5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통안전교육강사가 될 수 없다.
④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은 교통안전교육강사가 아닌 사람으로 하여금 교통안전교육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⑤지방경찰청장은 도로교통관련 법령이 개정되거나 효과적인 교통안전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교통안전교육강사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72조의5 (교통안전교육의 수강확인 등) ①교통안전교육강사는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여 교육을 마친 때에는 개인별 수강내역을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교육을 받은 사람에게 교육필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72조의6 (교통안전교육기관 운영의 정지 또는 폐지의 신고)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은 당해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운영을 1월 이상 정지하거나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정지 또는 폐지 예정일 7일전까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제72조의7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등) 지방경찰청장은 교통안전교육기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교통안전교육기관이 제7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시정명령을 받고 30일 이내에 이를 시정하지 아니한 때
2.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이 제72조의5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교통안전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아니한 사람에게 교육필증을 교부한 때
3.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이 제101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료제출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 또는 보고한 때
4.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이 제101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관계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
제7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지방경찰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이 임시운전증명서 교부를 신청한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시운전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소지하고 있는 운전면허증에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여 교부함으로써 임시운전증명서의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
1. 운전면허시험응시자가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경우
2. 운전면허증을 받은 사람이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경우
3.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적성검사 또는 운전면허증 갱신교부의 신청을 하거나 제7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수시적성검사를 신청한 경우
4.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 처분대상자가 운전면허증을 제출한 경우
제78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단서중 "제1호 내지 제3호, 제5호 내지 제8호, 제10호 내지 제14호"를 "제1호·제2호, 제3호(정기적성검사기간이 경과된 때를 제외한다), 제5호 내지 제8호, 제10호·제11호·제13호 및 제14호"로 하고, 동항제12호중 "제50조제1항 및 제2항"을 "제50조제1항 또는 제2항"으로, "조치 및 신고"를 "조치 또는 신고"로 하며, 동항제16호를 제17호로 하고, 동항에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의 처분을 요청한 때
제85조제1항제8호중 "기금"을 "운영자금"으로 한다.
제86조제3호 내지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도로교통안전에 관한 홍보 및 방송
4. 도로교통안전에 관한 교육·훈련
5. 도로교통안전시설 및 교통단속장비의 시험·검사·운영·관리 및 기술지원
제8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6조의2 (비용 등의 부담) 공단은 법인·단체 또는 개인으로부터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과 관련된 업무의 의뢰를 받은 때에는 그 의뢰를 한 자에게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받을 수 있다.
제89조·제92조 및 제92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89조 (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사람
6. 법률 또는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7. 국가공무원법 또는 경찰공무원법 등 관련 법률에 의하여 징계면직의 처분을 받은 때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②임원이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하는 자이었음이 판명된 때에는 당연 퇴임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임된 임원이 퇴임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제92조 (운영자금 등) ①공단의 운영 및 도로교통안전에 관한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자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2.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수행에 의한 수입금
3. 자산의 관리·운용에 따른 수익금
4. 보조금·융자금 또는 차입금(외국으로부터 차입한 자금과 도입한 물자를 포함한다)
5. 그 밖의 수입금
②공단은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경찰청장의 승인을 얻어 자금(국제기구·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으로부터 차입한 자금과 도입한 물자를 포함한다)을 차입할 수 있다.
③공단은 매 사업연도말의 결산결과 잉여금이 있는 때에는 이월손실을 보전하고 그 나머지는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④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융자금 또는 차입금의 사용용도 및 사용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2조의2 (출자 등) ①공단은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과 관련된 사업에 출자하거나 출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자 또는 출연과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7조를 삭제한다.
제100조의2 및 제101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0조의2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수강료 등)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안전교육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는 자는 교육생으로부터 소정의 수강료를 받을 수 있다.
제101조 (지도 및 감독 등) ①경찰청장은 공단의 업무를 감독하여야 하며, 공단의 설립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②지방경찰청장은 학원·전문학원 또는 교통안전교육기관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위하여 적절한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③지방경찰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자에 대하여 시설·설비와 교육에 관한 사항 또는 각종 통계자료를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시설에 출입하여 그 시설·설비, 장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경찰청장은 시설·설비의 개선 그 밖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 명령을 할 수 있다.
1. 학원 또는 전문학원을 설립·운영하는 자
2. 제71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문학원의 학감
3.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원·전문학원 또는 교통안전교육기관에 출입·검사하는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104조제3항중 "행정자치부령"을 "대통령령"으로, "전문연구기관등"을 "전문교육기관 또는 전문연구기관 등"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전문연구기관"을 "전문교육기관 또는 전문연구기관"으로 한다.
제107조의2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72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강내역을 허위로 보고한 교통안전교육강사
7. 제72조의5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교통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하거나 기준에 미달하는 사람에게 교육필증을 교부한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
제109조제2호를 삭제하고, 동조제1호의2를 제2호로 하며, 동조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고, 동조에 제5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63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함부로 도로에 방치한 사람
7. 제72조의4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교통안전교육강사가 아닌 사람으로 하여금 교통안전교육을 하게 한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
제113조 각호외의 부분중 "10만원이하"를 "20만원 이하"로 하고, 동조제1호중 "제48조의2제1항 및 제3항·제48조의3·제48조의4제1항·제48조의5·제49조"를 "제48조의2(제2항을 제외한다)·제48조의3·제48조의5·제49조제2항"으로 한다.
제113조제3호중 "제30조"를 "제30조 또는 제48조의4제2항·제4항"으로 하고, 동조제5호중 "제25조제4항 및 제5항"을 "제25조제4항 및 제5항·제48조의6"으로 한다.
제114조 각호외의 부분중 "10만원이하"를 "20만원 이하"로 한다.
제115조의2제1항제1호중 "제70조의6"을 "제70조의6 또는 제72조의6"으로 하고, 동항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하며, 동조제2항 및 제3항 각호외의 부분중 "10만원이하"를 각각 "20만원 이하"로 한다.
제120조 각호외의 부분중 "받도록 하여야 한다."를 "청구하여야 한다."로 하고, 동조 각호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즉결심판이 청구되기 전까지 통고받은 범칙금액에 그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0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즉결심판이 청구된 피고인이 즉결심판의 선고전까지 통고받은 범칙금액에 그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경찰서장은 그 피고인에 대한 즉결심판 청구를 취소하여야 한다.
③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범칙금을 납부한 사람은 그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벌받지 아니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0조제2항, 제70조의11, 제71조의6제1항, 제78조제1항, 제97조, 제101조 및 제113조제1호·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85조제1항제8호, 제86조의2, 제92조, 제92조의2, 부칙 제4조 및 부칙 제6조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71조의15제1항·제2항, 제72조의2 내지 제72조의4 및 부칙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49조제1항, 제71조제4항·제5항, 제72조의5 내지 제72조의7, 제100조의2(제49조제1항에 한한다), 제107조의2제6호·제7호 및 제109조제7호의 개정규정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8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임명되는 임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 (전문학원의 교통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7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받은 전문학원은 이 법 시행일부터 3월 이내에 제72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지정신청시 갖추어야 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4조 (도로교통안전관리기금의 폐지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도로교통안전관리기금은 제92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의 운영 및 도로교통안전에 관한 사업에 사용할 운영자금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9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교통안전관리기금에 속하는 자산과 채권·의무는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에 귀속한다.
③이 법 시행 전 종전의 제9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에 이미 납부한 분담금중 이 법 시행일 이후에 해당하는 분담금(이하 이 조에서 "기간 미경과 분담금"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신청기간 이내에 환급을 신청하지 아니한 기간 미경과 분담금에 대하여는 환급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한다.
④제2항은 이 법 시행전의 운전면허 취소 또는 자동차등록 말소로 인한 정산금액과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 분담금 인하로 인한 정산금액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⑤제3항의 분담금 환급 안내를 위하여 2개 이상의 중앙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 (벌칙 또는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또는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6호 및 별표 2 제71호를 각각 삭제한다.
도로교통법
[시행 2001. 6. 30.] [법률 제6392호, 2001. 1. 2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6392호
도로교통법중개정법률
도로교통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2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4. "자동차운전학원"이라 함은 자동차운전에 관한 지식·기능을 교육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교육관계법령에 의한 학교에서 소속학생 및 교직원의 연수를 위하여 설치한 시설
나. 사업장 등의 시설로서 소속직원의 연수를 위한 시설
다. 전산장치에 의한 모의운전연습시설
라. 지방자치단체 등이 신체장애인의 운전교육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중 지방경찰청장이 인정하는 시설
마.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교육을 실시하는 시설
제11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1항에서 규정한 도로외의 도로에서 어린이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위험성이 큰 움직이는 놀이기구를 탈 때에는 어린이의 보호자는 어린이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4조제5항중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안된다.”를 “보행자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를 횡단하고 있는 때에는 안전거리를 두고 일시정지하여 보행자로 하여금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40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70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당해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도로교통에관한협약(이하 "국제협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증(이하 "국제운전면허증"이라 한다)을 외국에서 발급받은 경우에도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8조제1항제11호를 제12호로 하고, 동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운전자는 자동차등의 운전중에는 휴대용 전화(자동차용 전화를 포함한다)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자동차등이 정지하고 있는 경우
나. 긴급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
다. 각종 범죄 및 재해 신고 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
라. 안전운전에 장애를 주지 아니하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치를 이용하는 경우
제68조제5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대여사업용자동차를 임차하여 운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0조제2항제1호중 “제40조제1항”을 “제40조제1항 또는 제2항”으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의 경우에는 6월)”을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6월.)”로 하고, 동항제5호중 “제78조제1항제2호”를 제41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3회 이상 위반하여 취소되거나 제78조제1항제2호“로 하며, 동항제6호중 ”제1년. 다만,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여“를 ”1년(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6월). 다만,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지 아니하여“로 한다.
제70조의2 내지 제70조의11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0조의2 (자동차운전학원의 등록) 자동차운전학원(이하 "학원"이라 한다)을 설립·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제70조의4의 규정에 의한 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추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70조의3 (조건부 등록) ①지방경찰청장은 제70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학원의 등록에 있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제70조의4의 규정에 의한 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출 것을 조건으로 하여 학원의 등록을 받을 수 있다.
②지방경찰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기간내에 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추지 아니한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70조의4 (시설기준 등) 학원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강의실·기능교육장·부대시설 등 교육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제70조의5 (결격사유 등)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70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학원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금치산자·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집행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4.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5. 제71조의15제1항제1호·제5호 내지 제9호, 동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원의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법인으로서 그 임원중에 제1호 내지 제5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②학원을 설립·운영하는 자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등록은 효력을 잃는다. 다만, 제1항제6호의 경우로서 법인의 임원중에 그 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월 이내에 임원을 해임하거나 개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0조의6 (휴·폐원 신고) 학원 또는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을 설립·운영하는 자가 당해 학원을 폐원하거나 1월 이상의 기간동안 휴원하는 경우에는 휴원 또는 폐원일부터 7일 이내에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제70조의7 (교육과정 등) 학원의 교육과정·교육방법 및 운영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0조의8 (강사 등) ①학원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강사(자동차등의 운전에 필요한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지식 및 기능교육을 실시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자격요건·정원 및 배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지방경찰청장은 학원 또는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을 설립·운영하는 자, 학원 또는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의 강사 및 제71조의4의 규정에 의한 기능검정원에 대하여 그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③학원 또는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을 설립·운영하는 자는 강사의 성명·연령·경력 등 인적사항과 교육과목을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게시하여야 한다.
제70조의9 (수강료 등) ①학원 또는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을 설립·운영하는 자는 교육생으로부터 수강료, 제71조의6의 규정에 의한 기능검정에 소요되는 경비 또는 이용료 등(이하 "수강료등"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②학원 또는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을 설립·운영하는 자는 교육내용 및 교육시간 등을 고려하여 수강료등을 정하고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
③학원 또는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을 설립·운영하는 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게시한 수강료등을 초과한 금액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제70조의10 (수강료등의 반환 등) ①학원 또는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을 설립·운영하는 자는 교육생이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또는 학원 또는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의 등록취소·이전·운영정지 또는 지정취소 등으로 교육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교육생으로부터 받은 수강료등을 반환하거나 교육생이 다른 학원 또는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에 편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교육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강료등의 반환사유 및 반환금액과 교육생 편입조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생이 다른 학원 또는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에 편입한 경우에 종전의 학원 또는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에서 이수한 교육시간은 편입한 학원 또는 자동차운전
제70조의11 (지도·감독 등) ①지방경찰청장은 학원 또는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적절한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지방경찰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학원 또는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을 설립·운영하는 자 또는 제71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학감에 대하여 시설·설비, 교육 등에 관한 사항 또는 각종 통계자료를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시설에 출입하여 그 시설·설비, 장부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시설·설비의 개선 기타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원 또는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에 출입·검사를 하는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내보여야 한다.
제71조의2의 제목 “(自動車運轉專門學院)“을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의 지정 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자동차운전학원“을 ”제7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학원“으로 하며, 동항제1호 단서중 ”설립자가 자격요건“을 ”학원을 설립·운영하는 자가 그 자격요건“ 동항제2호중 ”강사(자동차등의 운전에 필요한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지식 및 기능교육을 실시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강사“로 하며, 동조제2항각호외의 부분중 ”자동차운전학원“을 ”학원“으로 하고, 동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71조의15(제1항제2호 내지 제4호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학원 또는 전문학원을 설립·운영하는 자, 학감 또는 부학감이었던 자가 그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설립·운영하는 학원
2. 제71조의15(제1항제2호 내지 제4호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 그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같은 장소에서 설립·운영되는 학원
제71조의3 각호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호중 “자동차운전학원”을 “학원 또는 전문학원”으로 하며, 동조제1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학감 또는 부학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30세 이상 65세 이하인 사람
3. 제71조의15제1항제1호·제5호 내지 제9호, 동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등록이 취소된 학원 또는 전문학원을 설립·운영한 자, 학감 또는 부학감이었던 경우에는 그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난 사람
제71조의4제3항제1호중 “제30미만”을 “제27조 미만”으로 하고, 동항제5호중 “받은 날부터”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를 받은 날부터”로 한다.
제71조의5의 제목 “(講師)”를 “(전문학원의 강사)”로 하고, 종조제1항각호외의 부분중 “강사”를 “강사(전문학원의 강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하며, 동조제3항제1호중 “제23세미만”을 “제20세 미만”으로 하고, 동항제5호중 “운전면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기능교육을 담당하는 강사에 한한다)”을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으로 한다.
제71조의8 내지 제71조의10을 각각 삭제한다.
제71조의11중 “학감·부학감 및 기능검정원은 기능검정업무에 관하여”를 “학감·부학감은 기능검정 및 수강사실 확인업무에 관하여, 기능검정원은 기능검정업무에 관하여, 강사는 수강사실 확인업무에 관하여”로 한다.
제71조의12를 삭제한다.
제71조의13의 제목 “(유사명칭 사용금지)”를 “(유사명칭 등 사용금지)”로 하고, 동조중 “자동차운전학원”을 “학원”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70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는 학원 또는 전문학원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 상호를 게시하거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제70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는 그가 소유하거나 임차한 자동차에 학원 또는 전문학원의 도로주행교육용 자동차와 유사한 표시를 하지 못한다.
제71조의15 내지 제71조의17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1조의15 (행정처분) ①지방경찰청장은 학원 또는 전문학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70조의2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거나 제7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받은 때
2. 제70조의4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3. 정당한 사유없이 개원예정일부터 2월이 지날 때까지 개원하지 아니한 때
4.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하여 2월 이상 휴원한 때
5. 등록한 사항에 관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이를 변경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학원을 운영한 때
6. 제70조의7 또는 제71조의2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과정·교육방법 및 운영기준 등에 위반하여 교육을 실시하거나 교육사실을 허위로 증명한 때
7. 제70조의8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강사배치기준 또는 제71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능검정원 및 강사배치기준을 위반한 때
8. 제70조의11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설비의 개선 기타 필요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
9.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
②지방경찰청장은 전문학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학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70조의11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 또는 보고한 때
2. 제70조의11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
3. 제71조의2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승인을 얻지 아니한 때
4. 제71조의5제5항 또는 제71조의6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5. 제71조의6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동차운전에 관한 학과 및 기능교육을 수료하지 아니한 사람 또는 도로주행교육을 수료하지 아니한 사람에게 기능검정을 실시한 때
6. 기능검정원이 제71조의6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위로 기능검정시험의 합격사실을 증명한 때
7. 학감이 제71조의6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기능검정에 합격하지 아니한 사람에게 수료증 또는 졸업증을 교부한 때
8. 당해 전문학원을 졸업하고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중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중요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람의 비율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초과한 때
③지방경찰청장은 전문학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71조의2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
2.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학원의 운영이 정지된 때
④지방경찰청장은 학원 또는 전문학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정지명령에 위반하여 계속 운영행위를 하는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추가로 운영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제71조의16 (유상 운전교육 금지) 제7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학원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사람은 대가를 받고 자동차운전교육을 하거나 학원 또는 전문학원의 명의를 대여받아 대가를 받고 자동차운전교육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2조제24호 가목 내지 라목의 규정에 의한 시설에서 실시하는 자동차운전교육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1조의17 (학원 등에 대한 조치) ①지방경찰청장은 제70조의2 또는 제7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 또는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학원 또는 전문학원을 설립·운영 하거나, 제71조의15의 규정에 의하여 그 등록이 취소되거나 운영정지처분을 받은 학원 또는 전문학원이 계속하여 자동차운전교육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학원 또는 전문학원을 폐쇄하거나 운영을 중지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당해 학원 또는 전문학원의 간판 기타 표지물을 제거하거나 교육생의 출입을 제한하기 위한 시설물의 설치
2. 당해 학원 또는 전문학원이 등록 또는 지정을 받지 아니한 시설이거나 제71조의15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을 받은 시설임을 알리는 게시문의 부착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행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를 하는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내보여야 한다.
제72조제5호중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여”를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증 갱신을 하지 아니하여”로 한다.
제74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제2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증 갱신기간내에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을 갱신교부받아야 한다.
1. 최초의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은 제71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날부터 기산하여 9년이 되는 날부터 3월 이내
2. 제1호외의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은 직전의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이 시작되는 날부터 기산하여 9년이 되는 날부터 3월 이내
제78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중 “제7호? ”제8호“로, ”제12호“를 ”제14호“로 하고, 동항제1호중 ”제4호“를 ”제5호“로 하며, 동항 제8호중 ”제4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를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 하고, 동항에 제8호의2 및 제8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항제13호를 제16호로 하고, 동항에 제13호 내지 제1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2.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때
8의3. 제4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염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때
13. 제1종 보통면허 및 제2종 보통면허를 받기 이전에 연습운전면허의 취소사유가 있었던 때
14. 제41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제41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운전면허 정지사유에 해당된 때
15. 제7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지 아니하고 1년이 경과된 때
제79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고, 동조제2항중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킨 때에는 그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으로 하여금 운전면허증을 반납하게 하여”를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운전면허증을 반납받은 때에는”으로 한다.
4.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때
제8조제1항중 “도로교통에관한협약(이하 "국제협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증(이하 "국제운전면허증"이라 한다)”을 “국제운전면허증”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旅客自動車運輸事業法”을 “국제운전면허를 외국에서 발급받은 사람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사업용자동차의 운전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를 “사업용자동차를 운전할 수 없다.”로 하며, 동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다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대여사업용자동차를 임차하여 운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1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1조의2 (청문) 지방경찰청장은 제71조의15의 규정에 의하여 학원 또는 전문학원의 등록 또는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07조의2제4호중 “제71조의2제1항”을 “제70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학원의 등록을 하거나 제71조의2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5호? 다음과 같이 한다.
5. 제71조의16의 규정에 위반하여 대가를 받고 자동차운전교육을 한 사람
제109조의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40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
제113조제7호중 제74조제1항 및 제4항“을 ”제74조제1항“으로 한다.
제115조의2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200만원이하”를 “500만원 이하”로 하고, 동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하고, 동항에 제4호 내지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70조의6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2. 제70조의8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강사의 인적사항과 교육과목을 게시하지 아니한 사람
3. 제70조의9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수강료등을 게시하지 아니하거나 동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게시된 수강료등을 초과한 금액을 받은 사람
4. 제70조의10의 규정에 의한 수강료등의 반환 등 교육생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
5. 제70조의11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 또는 보고한 사람(학원에 종사하는 사람에 한한다)
6. 제70조의11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사람(학원에 종사하는 사람에 한한다)
7. 제71조의17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간판 기타 표지물의 제거 또는 시설물의 설치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게시문을 임의로 제거하거나 못쓰게 만든 사람
②제74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운전면허증 갱신기간내에 운전면허를 갱신하지 아니한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제115조의2제3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제5조·제13조의2제3항(제56조의2제2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15조제3항 또는 제28조 내지 제30조”를 “제5조·제12조제3항·제13조의2제3항(제56조의2제2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15조제3항·제28조 내지 제30조 또는 제56조제1항”으로 “통고처분을 할 수 없는 때(제5조·제15조제3항 또는 제56조의2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13조의2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 한한다)”를 “통고처분을 할 수 없는 때(제5조·제12조제3항·제15조제3항 또는 제56조제1항이나 제5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13조의2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 한한다)”로 하고, 동조제4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1항·제2항 및 제3항(제5조·제12조제3항·제15조제3항 또는 제56조제1항이나 제5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13조의2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 한한다)의 과태료 : 지방경찰청장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8조제5항 단서, 제70조제2항제1호(제40조제2항의 규정위반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다)·제6호, 제71조의4제3항제1호, 제71조의5제3항제1호, 제72조제5호, 제78조제1항제1호 및 제80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제115조의2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3월 1일부터, 제71조의3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 (주취중 운전금지 등에 대한 적용례) 제70조제2항제5호 및 제78조제1항제1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최초로 발생하는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자동차운전학원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원의 설립·운영의 등록을 한 사람은 제70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운전학원의 설립·운영의 등록을 한 사람으로 본다.
제4조 (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행한 명령·처분·조치 또는 신고·신청 등은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5조 (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과태료 및 행정처분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도로교통법에 의한 자동차운전학원
제21조제2항을 삭제한다.
도로교통법
[시행 1999. 9. 1.] [법률 제5999호, 1999. 8.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5999호(1999.8.31)
도로교통법중개정법률
도로교통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8조제5항중 "자동차운수사업법"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한다.
제70조제2항제5호중 "제78조제1항제3호"를 제78조제1항제2호"로 한다.
제71조제1항 본문중 "지방경찰청장"을 "지방경찰청장 또는 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책임운영기관으로서 운전면허를 관리하는 기관의 소속기관의 장(이하 "운전면허시험기관의 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동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2항중 "지방경찰청장"을 "운전면허시험기관의 장"으로 한다.
다만, 지방경찰청장이 실시하는 운전면허시험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허에 한한다.
제74조제1항 본문중 "지방경찰청장의"를 "운전면허시험기관의 장이 실시하는"으로 한다.
제80조제2항중 "자동차운수사업법"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한다.
제83조제1항중 "교통안전계몽"을 "도로에서의 교통안전계몽"으로 한다.
제86조제1호 내지 제9호중 "교통"을 각각 "도로교통"으로 한다.
제9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2조 (도로교통안전관리기금의 설치등) ①공단의 운영 및 도로교통안전에 관한 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단에 도로교통안전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2.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의 기부금
3. 제92조의2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부담하는 분담금
4. 기금의 관리·운용에 의하여 생기는 수익금
5. 기타 수입금
제9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2조의2 (분담금)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도로교통안전에 관한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분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1.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2. 자가용자동차를 가진 자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의 사업을 경영하는 자
4. 유료도로법에 의하여 통행료를 받는 비도로관리청 및 한국도로공사
5. 자동차타이어의 제조업을 하는 자
②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납부하여야 할 분담금액을 정하는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은 매월 100원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2. 자가용자동차를 가진 자는 매월 600원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0분의 1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의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매년 전년도에 수입된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의 보험료·공제분담금액에 해당하는 금액
나. 유료도로법에 의한 비도로관리청 및 한국도로공사는 매년 전년도 통행료 수입총액
다. 자동차타이어의 제조를 업으로 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과세기간별 매출세액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담금의 징수방법과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4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지방경찰청장은 이 법에 의한 운전면허와 관련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전면허시험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법률 제5712호 도로교통법중개정법률 제74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중 "지방경찰청장"을 "운전면허시험기관의 장"으로 한다.
법률 제5712호 도로교통법중개정법률 제78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중 "제5호 내지 제12호"를 "제5호 내지 제7호, 제10호 내지 제12호"로 하고, 동항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전면허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운전면허를 받거나 허위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때, 운전면허효력의 정지기간중 운전면허증 또는 운전면허증에 갈음하는 증명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드러난 때
3. 제74조제1항 또는 제7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그 적성검사에 불합격된 때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199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1조제1항·제2항, 제74조제1항, 제104조제5항 및 법률 제5712호 도로교통법중개정법률 제74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이 법에 의하여 개정된 부분에 한한다)은 각각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운전면허시험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지방경찰청장에 의하여 진행중인 운전면허시험·적성검사 및 제104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운전면허에 관한 업무는 이 법에 의한 운전면허시험기관의 장에 의하여 진행중인 것으로 본다.
도로교통법
[시행 1999. 1. 29.] [법률 제5712호, 1999. 1.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5712호(1999.1.29)
도로교통법중개정법률
도로교통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6호의2중 "교육법"을 "초·중등교육법"으로 한다.
제11조의2제2항중 "내무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제12조제2항중 "도로"를 "보도"로, "일단"을 "일시"로 한다.
제34조·제36조 및 제38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
제40조제2항 및 제3항를 각각 삭제한다.
제45조 내지 제47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48조제1항제9호중 "원동기의 회전수를 증가시키는 행위"를 "원동기의 회전수를 증가시키는 행위 또는 반복적이거나 연속적으로 경음기를 울리는 행위"로 하며, 동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64조제1항 본문중 "5일이전"을 "3일이전"으로 한다.
제68조제4항중 "제74조의 규정에"를 "제74조 및 제74조의2의 규정에"로 하고, 동조제3항 및 제6항의 "내무부령"을 각각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제68조의2제1항중 "6개월간"을 "1년의"로 하고, 동조제2항중 "내무부령"을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제70조제1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동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항제6호중 "21세미만"을 "20세미만"으로, "1년6월미만"을 "1년미만"으로 한다.
4. 양팔의 팔꿈치관절이상을 잃은 사람 또는 양팔을 전혀 쓸 수 없는 사람. 다만, 본인의 신체장애 정도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를 이용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70조제2항제1호중 "제40조제1항 또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를 "제40조제1항의 규정에"로 하고, 동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운전하다가 3회이상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의 자동차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사람이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그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부터 각각 3년
제71조제2항 본문중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자동차의 운전에 관하여 필요한 도로상 운전능력"으로 하고, 동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며, 동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전면허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은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제71조의3제2호중 "자동차운전학원의 운영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을 "자동차운전학원의 운영·관리에 관한 업무에 3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하고, 동조제3호중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3년이 지난 사람"으로 한다.
제71조의4제1항 및 제2항중 "내무부령"을 각각 "행정자치부령"으로 하고, 동조제4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내무부령"을 "행정자치부령"으로 하며, 동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중 "제1호 내지 제3호"를 "제1호 내지 제6호"로 하고, 동항제4호를 제8호로 하며, 동항제5호를 삭제하고, 동항에 제4호 내지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기능검정원의 자격정지 기간중에 기능검정을 실시한 때
5. 기능검정원의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준 때
6. 기능검정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때
7. 기능검정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때
제71조의5제1항 및 제2항중 "내무부령"을 각각 "행정자치부령"으로 하고, 동조제4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내무부령"을 "행정자치부령"으로 하며, 동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 제3호를 제7호로 하며, 동항제4호를 삭제하고, 동항에 제3호 내지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하고,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은 학과교육을 담당하는 강사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3. 강사의 자격정지 기간중에 교육을 실시한 때
4. 강사의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준 때
5. 기능교육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때
6. 기능교육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때
제71조의6제2항중 "학과 및 기능교육"을 "학과교육 및 제71조제1항제2호의 자동차등의 운전에 관하여 필요한 기능을 익히기 위한 기능교육(이하 "장내기능교육"이라 한다)을 수료하거나, 제71조제2항의 도로상 운전능력을 익히기 위한 기능교육(이하 "도로주행교육"이라 한다)"으로, "내무부령"을 "행정자치부령"으로 하고, 동조제4항 및 제5항중 "내무부령"을 각각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제71조의7을 삭제한다.
제71조의10제2항 각호외의 부분중 "내무부령"을 "행정자치부령"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학과 및 기능교육"을 "학과교육 및 장내기능교육을 수료하지 아니한 사람 또는 도로주행교육"으로 하며, 동항제4호를 삭제한다.
제72조제7호중 "수료증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그 수료증을 받은 날부터 6월이내인 사람 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졸업증을 받은 날부터 1년이내인 사람"을 "수료증 또는 졸업증을 소지한 사람"으로 하고, 동조에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운전면허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 사람
9. 제78조제1항제9호 내지 제11호 또는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다시 운전면허를 받고자 하는 사람
제7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4조 (정기적성검사 및 면허증의 갱신) ①운전면허(연습운전면허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74조의2에서 같다)를 받은 사람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의 정기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2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종 운전면허의 정기적성검사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최초의 정기적성검사기간은 제71조제1항 또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날부터 기산하여 7년(65세이상인 사람은 5년)이 되는 날부터 3월이내
2. 제1호외의 정기적성검사기간은 직전의 정기적성검사기간이 시작되는 날부터 기산하여 7년(65세이상인 사람은 5년)이 되는 날부터 3월이내
③지방경찰청장은 제1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정기적성검사에 합격한 경우에는 운전면허증을 갱신교부하여야 한다.
④제2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은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적성검사기간내에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을 갱신교부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정기적성검사기간은 이를 운전면허 갱신기간으로 본다.
제74조의2 및 제7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4조의2 (수시적성검사) ①운전면허를 받은 사람(국제운전면허증을 받은 사람을 포함한다)이 안전운전에 장애가 되는 후천적 신체장애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때에는 지방경찰청장이 실시하는 수시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시적성검사의 기간·통지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4조의3 (개인정보의 통보) ①제7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의 후천적 신체장애등에 관한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는 기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의 장은 수시적성검사와 관련이 있는 개인정보를 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개인정보의 내용·통보방법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5조를 삭제한다.
제76조제1항 본문중 "제73조 내지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받은 때에는 내무부령"을 "제73조 내지 제7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고등을 받은 때 또는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 대상자의 운전면허증을 제출받은 때에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행정자치부령"으로 하고, 동항 단서중 "제74조의 규정"을 "제74조 또는 제74조의2의 규정"으로 "내무부령"을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제77조제1항중 "제102호제2항"을 "제102조의2제2항"으로 한다.
제78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내무부령"을 "행정자치부령"으로 하고, 동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중 "제1호·제3호·제6호 또는 제7호"를 "제1호 내지 제3호, 제5호 내지 제12호"로 하며, 동항제2호중 "제74조제1항 및 제3항"을 "제74조제1항·제74조의2제1항"으로 하고, 동항제3호중 "허위"를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전면허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운전면허를 받거나 허위"로 하며, 동항제10호중 "운전하게 한 때"를 "운전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빌려 이를 행사한 때"로 하고, 동항제11호를 제13호로 하며, 동항에 제11호 및 제1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되지 아니하거나 임시운행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이륜자동차를 제외한다)를 운전한 때
12.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한 후 제5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필요한 조치 및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③지방경찰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한 때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습운전면허를 취소한 때에는 그 운전면허 또는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게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소재불명으로 통지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면허증에 기재된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10일간 공고함으로써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제81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내무부령"을 "행정자치부령"으로 하고, 동항제1호중 "제74조제3항"을 "제74조의2제1항"으로 하며, 동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동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그 효력이 정지된 후 제70조제2항 각호에 규정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때
제9장의 제목 "도로교통안전협회"를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으로 한다.
제83조의 제목중 "도로교통안전협회"를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도로교통안전협회(이하 "협회"라고 한다)를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으로 하며, 동조제2항 및 제3항중 "협회"를 각각 "공단"으로 한다.
제84조중 "협회"를 "공단"으로, "연구원"을 "연구원·교통사고분석센터"로 한다.
제85조제1항중 "협회"를 "공단"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협회가"를 "공단이"로 한다.
제86조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협회는"을 "공단은"으로 하고, 동조제12호중 "협회"를 "공단"으로 하여 이를 제13호로 하며, 동조제11호중 "제10호"를 "제11호"로 하여 이를 제12호로 하고, 동조제10호를 제11호로 하며, 동조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도로교통사고의 조사·분석 및 그 지원에 관한 업무
제87조제1항중 "협회"를 "공단"으로 한다.
제88조제1항중 "협회를 대표하고 협회의 사무"를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의 사무"로 하고, 동조제2항중 "협회"를 "공단"으로 한다.
제89조중 "협회"를 "공단"으로 한다.
제90조제1항중 "협회"를 각각 "공단"으로 한다.
제91조중 "협회"를 "공단"으로 한다.
제92조제1항중 "협회"를 각각 "공단"으로 한다.
제93조 및 제94조중 "협회"를 각각 "공단"으로 한다.
제95조 전단 및 제96조중 "협회는"을 각각 "공단은"으로 한다.
제97조중 "협회를"을 "공단을"로 "협회설립목적"을 "공단설립목적"으로 한다.
제98조중 "협회"를 "공단"으로 한다.
제101조를 삭제한다.
제10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1조의3 (행정소송과의 관계) 이 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당해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
제106조중 "300만원"을 "1천500만원"으로 한다.
제107조제1항중 "300만원"을 "700만원"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300만원"을 "1천500만원"으로 한다.
제107조의2 각호외의 부분중 "300만원"을 "500만원"으로 한다.
제108조중 "200만원"을 "500만원"으로 한다.
제109조 각호외의 부분중 "100만원"을 "300만원"으로 하고, 동조제3호를 삭제하며, 동조제4호중 "사람(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과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운전연습허가를 받지 아니한 사람을 포함한다)"을 "사람(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을 포함한다)"으로 하고, 동조제7호를 삭제한다.
제110조 각호외의 부분중 "50만원"을 "200만원"으로 하고, 동조제1호중 "제37조·제38조의2"를 "제37조"로 하며, 동조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12조중 "제47조 또는 제77조제2항"을 "제77조제2항"으로 한다.
제113조제1호중 "제33조제1항·제34조제1항 및 제3항"을 "제33조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3호중 "제30조 또는 제36조"를 "제30조"로 하며, 동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제74조제1항 및 제4항·제74조의2제1항 또는 제7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사람
제114조제5호를 삭제한다.
제115조의2제1항제1호 및 동조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3조의2제1항, 제4조, 제5조, 제6조제5항, 제10조제1항, 제13조제1항전단·제3항, 제14조제2항, 제15조제1항, 제42조, 제48조제1항제4호, 제48조의2제1항·제3항, 제48조의4제2항, 제49조, 제56조제1항 본문·제2항, 제61조, 제62조, 제64조제3항, 제65조제1항제1호, 제69조제1항, 제71조의2제1항 각호외의 부분, 제73조, 제82조제5항, 제100조, 제102조의2제1항 전단 및 제104조제3항중 "내무부령"을 각각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1조제2항, 제74조, 제101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제71조의4제4항, 제71조의5제4항, 제71조의10제2항, 제74조의2, 제74조의3, 제76조, 제78조제1항, 제81조제1항제1호 및 제113조제7호의 개정규정은 각각 1999년 9월 1일부터, 제70조제1항제4호, 제75조
및 제115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각각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연습운전면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받은 연습운전면허의 유효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학감등의 자격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학원에 둔 학감 및 부학감은 제71조의3제2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자격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제4조 (정기적성검사의 일부면제등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제1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받아야 하는 정기적성검사기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제2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 정기적성검사기간내에 제74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운전면허증을 갱신교부받아야 한다.
③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정기적성검사기간중에 있는 사람 및 정기적성검사기간중에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그 기간이 경과된지 1년이내인 사람중 제1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은 이 법 시행후 3월이내에 정기적성검사를 받아야 하고, 제2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은 이 법 시행후 3월이내에 운전면허증을 갱신교부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1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종전의 제113조제7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④제2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서 이 법 시행전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것으로 확인된 사람이 이 법 시행후 1년이내에 운전면허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71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운전면허시험을 면제하고 동종의 제2종 운전면허를 교부한다. 다만, 이 법 시행일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는 동종의 운전면허를 받고자 하는 사람에게 정기적성검사를 실시한다.
제5조 (협회의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의 도로교통안전협회는 이 법에 의한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으로 본다. 이 경우 공단은 이 법 시행후 3월이내에 이 법의 개정규정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여 경찰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도로교통안전협회 이사장·이사·감사 및 직원은 각각 이 법에 의한 공단의 이사장·이사·감사 및 직원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이 법 시행당시 도로교통안전협회에 속하였던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는 공단이 이를 승계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에 승계될 재산의 가액은 재단설립등기일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제6조 (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8호를 삭제한다.
도로교통법
[시행 1997. 8. 30.] [법률 제5405호, 1997. 8.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도로교통법중개정법률[1997·8·30, 법률제5405호]
도로교통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6호의2와 제22호 및 제2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의2. "어린이통학버스"라 함은 교육법에 의한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또는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학원중 주로 어린이(13세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교습대상으로 하는 학원의 자동차로서 제48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자동차를 말한다.
22. "일시정지"라 함은 차가 일시적으로 그 바퀴를 완전 정지시키는 것을 말한다.
23. "보행자전용도로"라 함은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 그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
제3조제1항 본문중 "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시장·군수"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를 제외한다. 이하 "시장등"이라 한다)"로 하고, 동항 단서중 "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시장·군수"를 "시장등"으로 한다.
제3조의2제1항중 "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시장·군수는"을 "시장등은"으로 한다.
제5조중 "경찰공무원(전투경찰순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교통순시원 그밖의 내무부령이"를 "경찰공무원(전투경찰순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내무부령이"로 한다.
제11조제1항중 "어린이(13세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어린이"로, "놀게 하거나"를 "놀게하여서는 아니되며,"로 "유아만을"을 "그 유아만을"으로 한다.
제11조의2제1항중 "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시장·군수는"을 "시장등은"으로, "초등학교"를 "초등학교"로 하고, 동조제2항중 "건설부"를 "건설교통부"로 하며,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차마의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행하여야 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의2 (전전용차로의 설치) ①시장등은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때에는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과 협의하여 도로에 전용차로(차의 종류 또는 승차인원에 따라 지정된 차만 통행할 수 있는 차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전용차로의 종류·통행할 수 있는 차 그밖에 전용차로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차가 아닌 차는 당해 전용차로로 통행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의2중 "제19조"를 "제19조 또는 제56조제2항"으로 한다.
제22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고 일시정지 또는 양보를 표시하는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모든 차는 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시정지하거나 양보하여 다른 차의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4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모든 차의 운전자는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 (보행자전용도로의 설치) ①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보행자의 통행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때에는 도로에 보행자전용도로를 설치할 수 있다.
②차마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행자전용도로를 통행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보행자전용도로에 차마의 통행을 허용할 수 있다.
③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행자전용도로의 통행이 허용된 차마의 운전자는 보행자를 위험하게 하거나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보행자의 걸음걸이속도로 운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제26조 본문중 "제15조 및 제20조"를 "제15조 및 제20조 내지 제20조의3"으로 한다.
제28조제5호중 "가장자리로부터를"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로 한다.
제31조제1항중 "시·군·구(지방자치단체인 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공무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무원(이하 "시·군·구공무원"이라 한다)"을 "시장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명하는 공무원(이하 "시·군공무원"이라 한다)"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하되,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인 구의 구청장에 한한다)"을 "시장등"으로 한다.
제37조중 "자동차등"을 "모든 차"로, "건설기계관리법"을 "건설기계관리법"으로, "차"를 "차(이하 "정비불량차"라 한다)"로 한다.
제38조제1항중 "제37조의 정비불량차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자동차등이"를 "정비불량차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차가"로, "검사증"을 "등록증"으로 하고, 동조제2항 단서중 "검사증"을 "등록증"으로 한다.
제4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제42조·제43조 및 제107조의2에서 같다)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8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어린이가 보호자없이 도로를 횡단하거나 도로에서 앉아 있거나 서있거나 놀이를 하는 등 어린이에 대한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는 것을 발견한 때,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흰색지팡이를 가지고 도로를 횡단하고 있는 때 또는 지하도·육교등 도로횡단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지체장애인이 도로를 횡단하고 있는 때에는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제48조의2제2항중 "환기시켜야 한다."를 "환기하여야 하며, 승용자동차에 있어서 유아가 그 옆 좌석외의 좌석에 승차하는 경우에는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48조의3 내지 제48조의5 및 제56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8조의3 (어린이통학버스의 특별보호) ①어린이통학버스가 도로에 정차하여 점멸등등 어린이 또는 유아가 타고 내리는 중임을 표시하는 장치를 가동중인 때에는 어린이통학버스가 정차한 차로와 그 차로의 바로 옆차로를 통행하는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중앙선이 설치되지 아니한 도로와 편도 1차로인 도로에서는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는 차의 운전자도 어린이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하여야 한다.
③어린이통학버스가 어린이 또는 유아를 태우고 있다는 표시를 하고 도로를 통행하는 때에는 모든 차는 어린이통학버스를 앞지르지 못한다.
제48조의4 (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등) ①어린이통학버스를 운행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 신고필증을 교부받아 이를 어린이통학버스안에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린이통학버스로 신고할 수 있는 자동차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승합자동차에 한하되, 도장이나 표지·보험가입·소유관계등 내무부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48조의5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의 의무) 어린이통학버스의 운전자는 어린이 또는 유아가 타고 내리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48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치를 가동하여서는 아니되며, 어린이 또는 유아를 태우고 운행중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48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6조의2 (고속도로 전용차로의 설치) ①경찰청장은 고속도로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때에는 고속도로에 전용차로를 설치할 수 있다.
②제13조의2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용차로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65조제1항중 "건설부장관"을 "건설교통부장관"으로, "직할시장"을 "광역시장"으로 한다.
제72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제7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다시 면허를 받고자 하는 사람
제74조제3항중 "제70조제2호"를 "제70조제1항제2호"로 하고, 동조제4항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동조제5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적성검사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1년이내에 운전면허증을 갱신교부받아야 한다.
제76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적성검사신청이나 면허증의 갱신교부신청을 받은 때에는 소지하고 있는 운전면허증에 내무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여 교부함으로써 임시운전증명서의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
제78조제1항제1호중 "제70조제2호"를 "제70조제1항제2호"로 하고, 동항제9호중 "시·군·구공무원"을 "시·군공무원"으로 한다.
제81조제1항제1호중 "제74조제2항"을 "제74조제3항"으로 한다.
제8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이사장·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01조제1항 본문중 "운전자 또는 자동차"를 "운전자 또는 자동차(긴급자동차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정지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내무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2조를 삭제한다.
제102조의2의 제목을 "(시·군공무원의 전용차로통행 및 주·정차 위반단속)"으로 하고, 동조제1항 본문중 "시·군·구공무원은"을 "시·군공무원은 제13조의2제3항·"으로 하며,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시·군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지서를 교부한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경찰서장에게 운전면허증을 첨부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통보를 받은 경찰서장은 위반행위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시·군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지서를 교부하거나 조치를 함에 있어서는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나 그 직무상의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3조의2 (교통정보의 제공) 지방경찰청장은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수집·분석하고 그 결과를 신속하게 일반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104조제1항중 "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시장·군수는"을 "시장등은"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시장·군수로부터"를 "시장등으로부터"로 하여 이를 제4항으로 하며, 동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구역안의 구청장 및 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05조를 삭제한다
제109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제101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사람
제112조중 "제47조"를 "제47조 또는 제77조제2항"으로 한다.
제113조제1호중 "제13조의2제2항"을 "제13조의2제3항(제56조의2제2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제24조"를 "제24조의2"로, "제49조·제57조·제74조제1항 및 제2항 또는 제77조"를 "제48조의3·제48조의4제1항·제48조의5·제49조·제57조 또는 제77조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7호중 "제79조제1항의"를 "제74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제79조제1항의"로 한다.
제115조의2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7항중 "제5항"을 "제7항"으로 하여 이를 제9항으로 하며, 동조제6항중 "제4항"을 "제1항 내지 제3항"으로, "제5항"을 "제7항"으로 하여 이를 제8항으로 하고, 동조제5항중 "제4항"을 "제1항 내지 제3항"으로 하여 이를 제7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차가 제5조·제13조의2제3항(제56조의2제2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15조제3항 또는 제28조 내지 제30조의 규정에 위반한 사실이 사진·비디오테이프 기타 영상기록매체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 당해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어 제10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지서를 교부할 수 없는 때(제13조의2제3항 또는 제28조 내지 제30조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 한한다) 또는 제1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고처분을 할 수 없는 때(제5조·제15조제3항 또는 제56조의2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13조의2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 한한다)에는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주등에 대하여 1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그 차가 도난당하였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운전자가 당해 위반행위로 제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된 경우(제1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범칙금의 통고처분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3.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진술결과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가 밝혀진 경우
4. 그 자동차가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자가 대여한 자동차로서 자동차만을 임대한 것이 명백한 경우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권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1항·제2항 및 제3항(제5조, 제15조제3항 및 제5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13조의2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 한한다)의 과태료 : 지방경찰청장
2. 제3항(제13조의2제3항 및 제28조 내지 제30조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 한한다)의 과태료 : 시장등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진술결과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가 밝혀진 때에는 지방경찰청장 또는 시장등은 이를 입증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관할경찰서장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2·제31조·제48조의3 내지 제48조의5·제56조의2·제72조·제76조·제101조제3항·제102조의2·제109조·제113조제1호[제13조의2제3항(제56조의2제2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48조의3·제48조의4제1항·제48조의5의 부분에 한한다] 및 제115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운전면허시험 일부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72조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전에 제7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1년이 경과된 자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제3조 (고용주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에 관한 적용례) 제11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전에 위반행위를 한 차의 고용주등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 (협회 이사장 및 이사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협회이사장 및 이사의 임기는 제87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자동차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도로교통법 제115조의2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②주차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도로교통법
[시행 1997. 3. 7.] [법률 제5296호, 1997. 3. 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도로교통법중개정법률[1997·3·7, 법률제5296호]
도로교통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0조중 "사람"을 "사람과 기능검정원 또는 강사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으로 한다.
법률 제4872호 도로교통법중개정법률 부칙에 제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2 (운전면허시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1996년 12월 31일 이전에 제1종 보통운전면허 또는 제2종 보통운전면허의 일부를 합격한 사람으로서 1997년 1월 1일 현재 그 합격의 효력이 지속되고 있는 사람은 1997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1종 보통운전면허 또는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도로교통법
[시행 1995. 7. 1.] [법률 제4872호, 1995. 1. 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도로교통법중개정법률[1995·1·5, 법률제4872호]
도로교통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의2중 "차선"이라 함은"을 "차로"라 함은"으로, "안전표지"를 "차선"으로 하여 이를 제4호의3으로 하고, 동조제10호중 "보행자의 안전"을 "보행자나 통행하는 차마의 안전"으로, "공작물로써 안전한 지대임을"을 "공작물로서"로 하며, 동조제12호중 "선등의 표지를"을 "선등을"로 하고, 동조에 제4호의2 및 제4호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중앙선"이라 함은 차마의 통행을 방향별로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하여 도로에 황색실선이나 황색점선등의 안전표지로 표시한 선 또는 중앙분리대·철책·울타리등으로 설치한 시설물을 말하며, 제13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가변차로가 설치된 경우에는 신호기가 지시하는 진행방향의 제일 왼쪽 황색점선을 말한다.
4의4. "차선"이라 함은 차로와 차로를 구분하기 위하여 그 경계지점을 안전표지에 의하여 표시한 선을 말한다.
제3조 본문중 "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를 "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시장·군수"로 하고, 동조 단서중 "시·도지사"를 "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시장·군수"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가 설치·관리하는 신호기 및 안전표지의 설치·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군에 보조할 수 있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 (비용의 부담등) ①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시장·군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도로에 설치된 신호기 및 안전표지의 철거 또는 원상회복이 필요한 경우에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그 사유를 유발한 자로 하여금 당해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을 지정된 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10조제1항중 "횡단보도"를 "내무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횡단보도"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보행자는 지하도·육교 그밖의 도로횡단시설이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그곳으로 횡단하여야 한다. 다만, 지하도·육교등 도로횡단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지체장애인의 경우에는 다른 교통에 방해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도로횡단시설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도로를 횡단할 수 있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①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시장·군수는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유치원 및 국민학교의 주변도로중 일정구간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차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절차 및 기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무부·교육부·건설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제3항중 "중앙"을 "중앙(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중앙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고, 동조제5항중 "안전지대"를 "안전지대등 안전표지에 의하여 진입이 금지된 장소"로 한다.
제13조의 제목중 "차선"을 "차로"로 하고, 동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2항 본문중 "차선이"를 "차로가"로, "차선에"를 "차로에"로 하고, 동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지방경찰청장은 차마의 교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도로에 내무부령이 정하는 차로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간대에 따라 양방향의 통행량이 현저하게 다른 도로에는 교통량이 많은 쪽으로 차로의 수가 확대될 수 있도록 신호기에 의하여 차로의 진행방향을 지시하는 가변차로를 설치할 수 있다.
③차로가 설치된 도로를 통행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차의 너비가 내무부령이 정하는 차로의 너비보다 넓어 교통의 안전이나 원활한 소통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차의 운전자는 그 도로를 통행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출발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의2 제목중 "버스전용차선"을 "버스전용차로"로 하고, 동조제1항중 "시·도지사"를 "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시장·군수"로, "지방경찰청장"을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으로, "버스전용차선을"을 "버스전용차로를"로 하며, 동조제2항 본문중 "버스전용차선으로"를 "버스전용차로로"로 한다.
제16조제1항 및 제2항중 "회전"을 각각 "유턴"으로 한다.
제17조의 제목 "(車사이의 거리확보)"를 "(안전거리확보)"로 하고, 동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7조의2 및 제17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 (진로변경 금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모든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7조의3 (급제동 금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위험방지를 위한 경우와 그밖의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운전하는 차를 갑자기 정지시키거나 속도를 줄이는 등의 급제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9조의 제목중 "방법"을 "방법"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경음기를 울리는"을 "방향지시기·등화 또는 경음기를 사용하는"으로 한다.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앞지르기를 하려는 차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하는 때에는 속도를 높여 경쟁하거나 앞지르기를 하는 차의 앞을 가로막는 등 앞지르기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0조의 제목중 "금지"를 "금지시기"로 하고, 동조제3항을 삭제하며, 동조제4항중 "모든 차는 법령의 규정"을 "모든 차의 운전자는 이 법이나 이 법에 의한 명령"으로, "다른 차앞에 끼어들거나 앞지르지 못한다"를 "다른 차를 앞지르지 못한다"로 한다.
제20조의2 및 제20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 (앞지르기 금지장소)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앞지르지 못한다.
1. 교차로·터널안 또는 다리위
2. 도로의 구부러진 곳
3. 비탈길의 고개마루부근 또는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
4.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안전표지에 의하여 지정한 곳
제20조의3 (끼어들기의 금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이 법이나 이 법에 의한 명령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에 따르거나 위험방지를 위하여 정지 또는 서행하고 있는 다른 차 앞에 끼어들지 못한다.
제21조의 제목중 "통과"를 "통과"로 하고, 동조제1항중 "일단 정지를 하여"를 "일시 정지하여"로 하며,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모든 차의 운전자는 건널목을 통과하다가 고장등의 사유로 인하여 건널목안에서 차를 운행할수 없게 된 때에는 즉시 승객을 대피시키고, 비상신호기등을 사용하거나 그밖의 방법으로 이를 철도공무원 또는 경찰공무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22조제1항 본문중 "우측으로 방향을 바꾸고자 하는"을 "우회전하려는"으로, "좌측으로 방향을 바꾸고자 하는"을 "좌회전하려는"으로, "다만,"을 "다만, 좌회전하는 경우"로 하고, 동조제2항중 "모든 차가 좌우로 방향을 바꾸기 위하여"를 "좌회전 또는 우회전하기 위하여"로, "신호를 한 때에는"을 "신호를 하는 차가 있는 때에는"으로 한다.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3조 (직진 및 우회전차등의 우선) ①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는 경우에 그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려는 다른 차가 있는 때에는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차의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교차로에서 직진하려고 하거나 우회전하려는 차의 운전자는 이미 그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하고 있는 다른 차가 있는 때에는 그 차의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조 (보행자의 보호) ①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②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교차로에서 좌회전 또는 우회전하려는 경우에 신호기 또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나 지시에 따라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③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 또는 그 부근의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해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④모든 차의 운전자는 도로에 설치된 안전지대에 보행자가 있을 때와 차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좁은 도로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때에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여야 한다.
제25조의 제목중 "우선"을 "우선"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제3항외의"를 "제4항외의"로 하여 이를 제5항으로 하며, 동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에 긴급자동차의 운전자는 교통의 안전에 특히 주의하면서 통행하여야 한다.
제27조의 제목 "(徐行 및 一時停止)"를 "(徐行할 場所)"로 하고, 동조제1항 본문중 "모든 차는"을 "모든 차의 운전자는"으로 하며, 동항제1호중 "아니하며, 좌우를 확인할 수 없는 교차로"를 "아니하는 교차로"로 하고, 동항제5호중 "지정한 곳"을 "안전표지에 의하여 지정한 곳"으로 하며, 동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2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2 (일시정지할 장소)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1.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고 좌우를 확인할 수 없거나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
2.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안전표지에 의하여 지정한 곳
제31조의2의 제목중 "이동"을 "견인"으로 하고, 동조제1항·제3항 및 제4항중 "이동"을 각각 "견인"으로 하며, 동조제2항중 "이동"을 "견인"으로, "조치를"을 "조치와 교육을"로 한다.
제33조제1항중 "방향전환"을 "좌회전·우회전"으로, "회전"을 "유턴"으로 한다.
제35조의 제목중 "적재의 제한"을 "적재의 방법과 제한"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제5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 내지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모든 차의 운전자는 운전중 타고 있는 사람 또는 타고 내리는 사람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문을 정확히 여닫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모든 차의 운전자는 운전중 실은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확실하게 고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모든 차의 운전자는 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장치를 조작하거나 운전석 주위에 물건을 싣는 등 안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9조 (유사표식의 제한 및 운행금지) ①누구든지 자동차등에 교통단속용자동차·범죄수사용자동차 그밖의 긴급자동차와 유사하거나 혐오감을 주는 도장이나 표지등을 하거나, 이러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장이나 표지등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의 제목중 "무면허운전의"를 "무면허운전등의"로 하고, 동조 단서를 삭제하며, 동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사람이 자동차등의 운전연습을 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전연습지도허가를 받은 사람으로부터 운전연습지도를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누구든지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운전연습을 지도하고자 하는 사람(학원의 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한 자동차운전학원을 설립·운영하는 사람을 제외한다)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1조제2항중 "교통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을 "교통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으로 하고, 동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술에 취하였는지의 여부를 측정한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얻어 혈액채취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수 있다.
제48조제3호를 삭제하고, 동조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에 제2항 내지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자동차의 창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을 지나치게 낮게 하여 10미터 거리에서 차안에 승차한 사람을 명확히 식별할 수 없게 한 차 또는 속도측정기기탐지용장치를 한 차 그밖의 내무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장치를 한 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5. 도로에서 자동차등을 세워둔 채로 시비·다툼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다른 차마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사업용승용자동차의 운전자는 합승행위 또는 승차거부를 하거나 인가된 요금을 초과하는 요금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③제68조제2항의 제1종 보통면허 또는 제2종 보통면허를 받은 사람은 그 면허를 받은 날부터 6월동안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가 운전하는 자동차에 초보운전자표지를 부착하고 운전하여야 한다.
④제1항제4호의 규정에 위반한 차를 발견한 경찰공무원은 현장에서 그 운전자에게 위반사항을 제거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운전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경찰공무원이 직접 이를 제거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0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운행중인 차만이 손괴된 것이 분명하고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6조의 제목 "(通行方法)"을 "(갓길通行禁止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차선"을 "차로"로 하며, 동조제2항중 "차선으로"를 "차로로"로 한다.
제57조 본문중 "회전"을 "유턴"으로 한다.
제64조의 제목 "(道路工事 申告)"를 (道路工事 申告 및 安全措置등)"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시행자는 공사기간중 차마의 통행을 유도하거나 지시등을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관할경찰서장의 지시에 따라 신호기 또는 안전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시행자는 공사로 인하여 신호기 또는 안전표지를 훼손한 때에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제65조 본문중 "시·도지사"를 "특별시장·직할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로 하고, 동조제1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보도의 일부에 대한 점용허가로서 내무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제1호 단서의 경우에는 도로관리청은 보도점용허가후 즉시 그 내용을 경찰청장 또는 관할경찰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경찰청장 또는 관할경찰서장은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도로관리청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68조제2항제2호중 "특수면허"를 삭제하고, 동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4항중 "운전면허"를 "운전면허(연습운전면허를 제외한다)"로 하여 이를 제6항으로 하고, 동조제3항을 제5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연습운전면허
제1종 보통연습면허
제2종 보통연습면허
③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을 사람의 신체상태 또는 운전능력에 따라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등의 구조를 한정하는 등 운전면허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수 있다.
④지방경찰청장은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성검사를 받은 사람의 신체상태 그 밖의 운전능력에 따라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을 새로이 붙이거나 바꿀 수 있다.
제6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8조의2 (연습운전면허) ①연습운전면허는 그 면허를 받은 날부터 6월간 효력을 가진다, 다만, 그 이전이라도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제1종 보통면허 또는 제2종 보통면허를 받은 경우에는 연습운전면허의 효력이 상실된다.
②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의 종류 그밖의 필요한 사항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
제69조중 "운전면허증"을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전면허증"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운전면허의 효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증을 본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교부한 때부터 발생한다.
제70조제3호중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을 "듣지 못하는 사람(제1종 운전면허에 한한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으로, "신체장애자"를 "신체장애인"으로 하고, 동조제5호 및 제7호를 각각 삭제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당해 각호에 규정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운전면허를 받을 자격이 없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4호에 있어서는 벌금이상의 형(집행유예를 포함한다)의 선고를 받은 자에 한한다.
1. 제40조제1항 또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기간중 운전으로 인하여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2년(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의 경우에는 6월). 다만, 사람을 사상한 후 제50조제1항 및 제 2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부터 5년으로 한다.
2. 제41조 또는 제4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사람을 사상한 후 제50조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5년
3. 제40조 내지 제42조외의 사유로 사람을 사상한 후 제5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필요한 조치 및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4년
4.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운전하다가 3회이상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3년
5. 제78조제1항제3호·제5호 또는 제6호의 사유로 최소된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2년
6. 제1호 내지 제5호에 정한 경우외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1년. 다만,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또는 제1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적성검사에 불합격되어 다시 제2종 운전면허를 받고자 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운전면허의 효력의 정지처분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정지처분기간
제71조의 제목 "(運轉免許試驗)"을 "(運轉免許試驗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 본문중 "운전면허시험은"을 "운전면허시험(제1종보통면허시험 및 제2종 보통면허시험을 제외한다)은 지방경찰청장이"로, "실시한다"를 "운전면허의 종류별로 실시한다"로 하며, 동항제4호중 "구조 및 취급방법"을 "취급방법 및 안전운전에 필요한 점검요령"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하여 이를 제3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종 보통면허시험과 제2종 보통면허시험은 제1종 보통연습면허 또는 제2종 보통연습면허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지방경찰청장이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운전면허의 종류별로 실시한다.
1. 자동차의 운전에 관하여 필요한 도로상 운전능력
2. 자동차 및 도로운전에 관한 응용지식
제71조의2 내지 제71조의1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1조의2 (자동차운전전문학원) ①지방경찰청장은 자동차운전에 관한 교육수준을 높이고 운전자의 자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자동차운전학원으로서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학원을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이하"전문학원"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제71조의3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학감(전문학원의 학과 및 기능에 관한 교육과 학사운영을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두어야 한다. 다만, 설립자가 자격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학감을 겸임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감을 보좌하는 부학감을 두어야 한다.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71조의4의 규정에 의한 기능검정원(제71조의6의 규정에 의한 기능검정을 실시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같다) 및 제71조의5의 규정에 의한 강사(자동차등의 운전에 필요한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지식 및 기능교육을 실시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두어야 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설비등을 갖추어야 한다.
4. 교육방법, 졸업자의 운전능력등 당해 전문학원의 운영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지방경찰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운전학원을 전문학원으로 지정할 수 없다.
1. 제71조의10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이 취소된 전문학원의 설립자·학감 및 부학감으로서 그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이 설립·운영하는 자동차운전학원
2. 제71조의10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학원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하고 같은 장소에서 설립·운영되는 자동차운전학원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전문학원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1조의3 (학감등) 학감 및 부학감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35세이상인 사람
2. 도로교통에 관한 업무에 3년이상 근무한 경력(관리직 경력에 한한다)이 있는 사람 또는 자동차운전학원의 운영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람
가. 제89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
나. 제107조의2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벌금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제71조의10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이 취소된 전문학원의 설립자·학감 및 부학감으로서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71조의4 (기능검정원) ①기능검정원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능검정원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에서 자동차운전기능검정에 관한 연수교육을 수료한 사람
2. 기능검정에 관하여 제1호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내무부령이 정하는 사람으로서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에서 자동차운전 기능검정에 관한 연수교육을 수료한 사람
②경찰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수교육을 수료한 사람에게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능검정원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기능검정원이 될 수 없다.
1. 30세미만인 사람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제1항 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의 규정에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제1항 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의 규정에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중에 있는 사람
4.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능검정원의 자격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기능검정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④지방경찰청장은 기능검정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기능검정원자격을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허위로 제71조의6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능검정합격 사실을 증명한 때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기능검정원자격증을 교부받은 때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제1항 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의 규정에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형(집행유예를 포함한다)의 선고를 받은 때
4. 기능검정원의 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때
5. 정당한 사유없이 제71조의7의 규정에 의한 연수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때
제71조의5 (강사) ①강사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강사자격시험에 합격하고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에서 자동차운전교육에 관한 연수교육을 수료한 사람
2.자동차운전에 관한 기능 및 지식에 관하여 제1호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내무부령이 정한 사람으로서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에서 자동차 운전교육에 관한 연수교육을 수료한 사람
②경찰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수교육을 수료한 사람에게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강사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강사가 될 수 없다.
1. 23세미만인 사람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제1항 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 제5조의3의 규정에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제1항 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의 규정에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중에 있는 사람
4.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강사자격증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기능교육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기능교육을 담당하는 강사에 한한다)
④지방경찰청장은 강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그 강사의 자격을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강사자격증을 교부받은 때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제1항 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의 규정에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형(집행유예를 포함한다)의 선고를 받은 때
3. 강사의 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때
4. 정당한 사유없이 제71조의7의 규정에 의한 연수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때
⑤전문학원의 학감은 강사가 아닌 사람으로 하여금 자동차운전에 관한 학과 또는 기능교육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1조의6 (기능검정) ①지방경찰청장은 전문학원의 학감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전문학원의 교육생에 대하여 제71조제1항제2호 및 동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운전기능 또는 도로상 운전능력이 있는지에 관하여 검정(이하 "기능검정"이라 한다)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전문학원의 학감은 자동차운전에 관한 학과 및 기능교육을 수료한 사람에 한하여 기능검정원으로 하여금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능검정을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③전문학원의 학감은 기능검정원이 아닌 사람으로 하여금 기능검정을 실시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기능검정원은 자기가 실시한 기능검정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 그 합격사실을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⑤전문학원의 학감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능검정원이 합격한 사실을 서면으로 증명한 사람에 대하여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능검정의 종류에 따라 수료증 또는 졸업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71조의7 (직원에 대한 연수교육) 전문학원의 학감·부학감·기능검정원 및 강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원 업무수행에 필요한 연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71조의8 (보고 및 검사) ①지방경찰청장은 전문학원의 건전한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전문학원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지방경찰청장은 전문학원의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학원의 설립자 또는 학감에게 시설·설비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경찰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시설을 출입하여 그 시설·설비·장부 기타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검사를 하는 관계경찰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가지고 관계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내보여야 한다.
제71조의9 (시정지시등) ①지방경찰청장은 전문학원이 제7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전문학원의 설립자 또는 학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지방경찰청장은 전문학원의 지도·감독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설립자 또는 학감에게 그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제71조의10 (지정의 취소등) ①지방경찰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전문학원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전문학원이 제7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
2. 설립자 또는 학감이 제71조의2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승인을 얻지 아니한 때
3. 학감이 제71조의6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기능검정에 합격하지 아니한 사람에게 수료증 또는 졸업증을 교부한 때
4. 학감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능검정이 정지된 기간중 기능검정을 실시한 때
5.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자동차운전학원의 등록이 취소된 때
②지방경찰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전문학원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제71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능검정을 정지시킬 수 있다.
1. 학감이 제71조의5제5항 또는 제71조의6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2. 학감이 제71의6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동차운전에 관한 학과 및 기능교육을 수료하지 아니한 사람에게 기능검정을 실시하게 한 때
3. 기능검정원이 허위로 제71조의6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기능검정시험의 합격사실을 증명한 때
4. 학감·부학감·기능검정원 또는 강사가 제71조의7의 규정에 의한 연수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때
5. 설립자 또는 학감이 제71조의8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나 자료를 제출한 때
6. 설립자·학감 기타 전문학원의 직원이 제71조의8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경찰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
7. 설립자 또는 학감이 제71조의9의 규정에 의한 시정지시등에 따르지 아니한 때
8. 전문학원을 졸업하고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 교통법규를 위반한 때
제71조의11 (공무원의 의제) 전문학원의 학감·부학감 및 기능검정원은 기능검정업무에 관하여 형법 기타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71조의12 (기능검정경비등) ①전문학원의 설립자는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수강료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능검정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받을 수 있다.
②전문학원의 설립자는 제71조의10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이 취소되거나 기능검정이 정지된 경우 또는 전문학원의 귀책사유로 교육을 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강료등을 반환하거나 교육생의 의사에 따라 다른 전문학원에 편입조치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생이 다른 전문학원에 편입한 경우에 종전의 전문학원에서 이수한 교육시간은 편입한 전문학원에서 이수한 것으로 본다.
제71조의13 (유사명칭 사용금지) 이 법에 의한 전문학원이 아닌 자동차운전학원은 그 명칭중에 "전문학원" 또는 이와 유사한 용어를 사용하지 못한다.
제71조의14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연합회) ①전문학원의 설립자는 전문학원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전문학원간의 상호협조 및 공동이익의 증진을 위하여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연합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연합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이사회 및 회원에 관한 사항
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6. 사업에 관한 사항
7.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관은 경찰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연합회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한다.
1. 전문학원제도의 발전을 위한 연구
2. 전문학원의 교육시설 및 교재의 개발
3. 전문학원에서 실시하는 교육 및 기능검정방법의 연구개발
4. 전문학원의 학감·부학감·기능검정원 및 강사의 교육훈련과 복지증진사업
5. 경찰청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사항
6. 기타 연합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⑥경찰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합회를 감독하며, 연합회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⑦연합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72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제71조의6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학원의 수료증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그 수료증을 받은 날부터 6월이내인 사람 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졸업증을 받은 날부터 1년이내인 사람
제73조중 "주소지를 관할하는"을 삭제한다.
제74조의 제목 "(適性檢査)"를 "(適性檢査 및 免許證의 更新)"으로 하고, 동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운전면허(연습운전면허를 제외한다)를 받은 사람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의 정기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적성검사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최초의 정기적성검사기간은 처음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연도의 다음 연도의 본인의 출생일부터 기산하여 5년이 되는 날부터 3월이내
2. 제1호외의 정기적성검사기간은 정기적성검사를 받은 연도의 본인의 출생일부터 기산하여 5년이 되는 날부터 3월이내. 다만,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적성검사가 면제된 경우에는 당해 정기적성검사가 면제된 연도의 본인의 출생일부터 기산하여 7년이 되는 날부터 3월이내로 한다.
⑤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5년 또는 7년의 기간내에 교통사고를 일으키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위반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정기적성검사를 면제한다.
⑥지방경찰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성검사에 합격하거나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성검사가 면제된 사람에게는 운전면허증을 갱신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적성검사가 면제된 사람에게 갱신교부하는 운전면허증은 그 색깔을 달리할 수 있다.
제75조중 "필요한 때에는"을 "필요한 때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내에"로 한다.
제77조제1항중 "운전면허증이나 운전면허증"을 "운전면허증(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운전면허증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을 포함한다. 이하 "운전면허증등"이라 한다)이나 운전면허증등"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운전면허증이나 운전면허증에 갈음하는"을 "운전면허증등이나 이에 갈음하는"으로, "제시하여야 한다"를 "내보여야 한다"로 한다.
제78조 본문중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연습운전면허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하고, 동조 단서중 "제1호·제3호 또는 제6호"를 "제1호·제3호·제6호·제7호"로 하며, 동조제2호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동조제10호를 제11호로 하며, 동조에 제10호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운전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 운전하게 한 때
②지방경찰청장은 연습운전면허를 교부받은 사람이 운전중 고의 또는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9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연습운전면허증을 받은 사람이 제1종 보통면허증 또는 제2종 보통면허증을 받은 때
제84조중 "연구소를"을 "연구원 및 교육기관을"로 한다.
제86조제9호중 "기술지원"을 "기술지원 및 교통행정관련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지원"으로 한다.
제9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중 "운전면허증"을 "운전면허증등(연습운전면허증을 제외한다)"으로 한다.
①경찰공무원은 자동차등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의 대상이 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현장에서 제119조의 규정에 의한 범칙금납부통고서 또는 출석지시서를 교부하고, 운전면허증등의 제출을 요구하여 이를 보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범칙금납부통고서 또는 출석지시서에 운전면허증등의 보관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0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0조 (수수료) 이 법에 의한 운전면허시험(전문학원의 기능검정을 포함한다), 운전면허증교부·재교부등과 지정·증명·허가·적성검사를 신청하거나 교통 및 운전면허와 관련된 각종 증명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01조제1항 본문중 "자동차검사증"을 "자동차등록증"으로 하고, 동조 단서중 "불가항력으로 인한"을 "불가항력등 위반당시의 사용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으로 하며, 동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38조의2의 규정에 위반하여 운행기록계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고장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운행기록계를 설치하고 운행한 때
5. 도로법 제5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관리청으로부터 자동차사용정지처분의 요청이 있는 때
제10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1조의2 (청문) 지방경찰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그 처분의 상대방 또는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그 처분의 상대방 또는 대리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살고 있는 곳을 알지 못하는 사정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71조의10의 규정에 의한 전문학원의 지정취소 또는 기능검정의 정지
2. 제78조(제1항제2호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의 취소
3. 제101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사용정지
제10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3조 (교통안전수칙의 제정) ①경찰청장은 교통안전수칙을 제정하여 이를 보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교통안전수칙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로교통의 안전에 관한 법령의 규정
2.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제1호 및 제2호에 정한 사항외에 자동차등의 취급방법 및 안전운전에 필요한 지식
제104조의 제목중 "위임"을 "위임 및 위탁"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시·도지사"를 "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시장·군수"로 "지방경찰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를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로 하며, 동조제2항중 "위임"을 "위임하거나 교통관련 전문연구기관등에 위탁"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시장·군수로부터 위임 또는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통관련 전문연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7조의2에 제3호 내지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7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학원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제71조의6제5항의 규정에 의한 수료증 또는 졸업증을 교부한 사람
4.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7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학원의 지정을 받은 사람
5. 제71조의10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능검정이 정지된 기간중에 기능검정을 실시한 사람
제108조중 "100만원"을 "200만원"으로 한다.
제109조 본문중 "50만원"을 "100만원"으로 하고, 동조제1호중 "제40조"를 "제40조제1항"으로, "정지된 경우와 제40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연습을 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로 하며, 동조제4호중 "제40조 단서"를 "제40조제2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3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40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사람
6. 제71조의13의 규정을 위반한 사람
제110조 본문중 "30만원"을 "50만원"으로 하고, 동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68조제3항 또는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에 위반하여 운전한 사람
제111조 본문중 "20만원"을 "30만원"으로 하고, 동조제1호중 "제21조 또는 제42조"를 "제39조 또는 제42조"로 하며, 동조제5호중 "제57조 또는"을 삭제하고, 동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호기 또는 안전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호기 또는 안전표지를 원상회복하지 아니한 사람
제112조중 "제47조 또는 제77조"를 "제47조"로, "10만원"을 "20만원"으로 한다.
제113조 본문중 "5만원"을 "10만원"으로 하고, 동조제1호중 "제13조제2항 및 제3항"을 "제13조제2항 내지 제4항"으로, "제16조 내지 제19조"를 "제16조 내지 제19조의2·제21조"로, "제35조제1항"을 "제35조제1항 내지 제4항"으로, "제49조 또는 제74조제1항 및 제2항"을 "제49조·제57조·제74조제1항 및 제2항 또는 제77조"로 하며, 동조제3호중 "제27조·제30조"를 "제27조·제27조의2·제30조"로, "제31조제1항 또는 제39조"를 "제31조제1항"으로, "명령이나 제한"을 "명령"으로 하고, 동조제4호중 "제35조제2항"을 "제35조제5항"으로 하며, 동조제5호중 "제20조제1항 내지 제4항·제25조제3항 및 제4항"을 "제20조 내지 제20조의3·제25조제4항 및 제5항"으로 한다.
제114조 본문중 "5만원"을 "10만원"으로 한다.
제115조의2제5항중 "제3항"을 "제5항"으로, "지방세체납처분"을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으로 하여 이를 제7항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제2항"을 "제4항"으로, "제3항"을 "제5항"으로, "시장등"을 "지방경찰청장 또는 시장등"으로 하여 이를 제6항으로 하며, 동조제3항중 "제2항"을 "제4항"으로, "시장등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를 "지방경찰청장 또는 시장등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로 하여 이를 제5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시장등이"를 "지방경찰청장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등이"로 하여 이를 제4항으로 하며, 동조제1항을 제3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3항(종전의 第1項)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2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71조의7의 규정에 위반한 사람
2. 제71조의8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경찰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사람
3. 제71조의9의 규정에 의한 시정지시등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
②제7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운전면허증의 기재사항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은 1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③제28조 내지 제30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차 또는 정차를 한 차의 운전자에게 제102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고지서를 교부할 수 없는 때에는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주등에 대하여 1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그 차가 도난당하였거나 고장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운전자가 당해 위반행위로 제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된 경우(제1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범칙금의 통고처분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3. 그 자동차가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자가 대여한 자동차로서 자동차만을 임대한 것이 명백한 경우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2·제113조 및 제11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제68조제2항제3호·제68조의2 및 제71조의 개정규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교통사고처리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중 "도로교통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거나"를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거나"로, "회전"을 "유턴"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4호중 "제19조제1항·제20조 또는 제5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앞지르기 방법 또는 금지에 위반하여"를 "제19조제1항·제20조 내지 제20조의3 또는 제5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앞지르기의 방법·금지시기·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에 위반하여"로 한다.
제3조제2항제6호중 "제48조제3호"를 "제24조제1항"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7호중 "제40조"를 "제40조제1항"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10호중 "제48조제5호"를 "제35조제2항"으로 한다.
②자동차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를 제4호로 하고, 동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도로교통법 제115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③주차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도로교통법
[시행 1993. 7. 1.] [법률 제4518호, 1992. 12. 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도로교통법중개정법률[1992·12·8, 법률제4518호]
도로교통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3호중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자동차·중기·원동기장치자전거"로 하고, 동조제14호중 "특수자동차 및 이륜자동차를 말한다"를 "특수자동차·이륜자동차 및 중기관리법 제1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중기를 말한다"로 한다.
제3조 본문중 "지방경찰청장은"을 "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으로 하고, 동조 단서중 "지방경찰청장"을 "시·도지사"로 한다.
제5조중 "교통순시원 그밖의 경찰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람"을 "교통순시원 그밖의 내무부령이 정하는 경찰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13조의2제1항중 "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를 "시·도지사"로 한다.
제22조제3항 내지 제6항을 각각 제4항 내지 제7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5항(종전의 제4항)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동조제7항(종전의 제6항)중 "제5항"을 "제6항"으로,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③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모든 차는 진행하고자 하는 진로의 앞쪽에 있는 차의 상황에 따라 교차로(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정지선을 넘은 부분)에 정지하게 되어 다른 차의 통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교차로에 들어가서는 아니된다.
제31조제5항중 "제2항 내지 제4항"을 "제2항 내지 제5항"으로, "이동이나 보관 또는 공고등에 소요된 비용"을 "이동·보관·공고·매각 또는 폐차등에 소요된 비용"으로 하여 동항을 제6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5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은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에 필요한 조치 또는 공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차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가 그로부터 1월이 지나도 반환을 요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차를 매각 또는 폐차할 수 있다.
⑦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를 매각 또는 폐차한 경우 그 차의 이동·보관·공고·매각 또는 폐차등에 소요된 비용을 충당하고 잔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그 차의 사용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그 차의 사용자에게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탁법에 의하여 이를 공탁하여야 한다.
제37조중 "자동차관리법"을 "자동차관리법·중기관리법"으로 한다.
제4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2조의2 (공동위험행위의 금지)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2인이상이 공동으로 2대이상의 자동차등을 정당한 사유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을 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8조제9호를 제11호로 하고, 동조에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운전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을 발생시키는 방법으로 자동차등을 급히 출발시키거나 그 속도를 급격히 높이거나 자동차등의 원동기의 동력을 차륜에 전달시키지 아니하고 원동기의 회전수를 증가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0. 운전자는 승객이 차내에서 안전운전에 현저히 장해가 될 정도로 춤을 추는 등 소란행위를 하도록 방치하고 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8조제4항중 "자동차관리법"을 "자동차관리법 및 중기관리법"으로 한다.
제70조제6호중 "제1종 대형면허"를 "제1종 대형면허 또는 제1종 특수면허"로 한다.
제104조중 "권한의 일부를 관할경찰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를 "권한의 일부를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경찰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로 하여 이를 제2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시·도지사는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07조의2제2호중 "의심할 만한"을 "인정할 만한"으로 한다.
제110조제1호중 "제38조의2"를 "제38조의2·제42조의2"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199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시·도지사에 관한 제3조 및 제10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제1종 특수면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1종 특수면허를 받은 사람은 이 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보며, 제1종 특수면허시험에 응시중인 자에 대하여는 제70조제6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할 수 있다.
③(다른 법률의 개정) 중기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1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중기에 대하여는 자동차관리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5조를 삭제한다.
도로교통법
[시행 1992. 3. 15.] [법률 제4421호, 1991. 12. 1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도로교통법중개정법률[1991·12·14, 법률제4421호]
도로교통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차선"이라 함은 차마가 한 줄로 도로의 정하여진 부분을 통행하도록 안전표지에 의하여 구분되는 차도의 부분을 말한다.
제2조제14호중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승용자동차·승합자동차·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 및 이륜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제15호의 규정에 의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제외한다."를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승용자동차·승합자동차·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 및 이륜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제15호의 규정에 의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제외한다"로 하고, 동조제1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5. "원동기장치자전거"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이륜자동차중 배기량 125씨씨이하의 이륜자동차와 50씨씨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를 말한다.
제13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노선버스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때에는 지방경찰청장과 협의하여 도로에 버스전용차선을 설치할 수 있다.
제28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교차로·횡단보도·차도와 보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또는 건널목. 다만, 차도와 보도에 걸쳐 설치된 주차장법에 의한 노상주차장에 주차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56조제1항 본문중 "통행하여야 한다"를 "통행하여야 하며 갓길(노견 또는 도로법에 의한 길어깨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통행하여서는 아니된다"로 한다.
제58조중 "보행자 또는 자동차외의 차마"를 "보행자 또는 자동차(이륜자동차는 긴급자동차에 한한다)외의 차마"로 한다.
제59조제2호중 "길 가장자리"를 "길 가장자리(갓길을 포함한다)"로 한다.
제70조제5호중 "1년(제78조제3호의 사유로 취소된 경우와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기간중 운전으로 인하여 취소된 경우에는 2년)"을 "1년(제78조제3호·제5호 또는 제6호의 사유로 취소된 경우와 제78조제4호의 사유로 취소된 경우로서 운전자가 제50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경우 및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기간중 운전으로 인하여 취소된 경우에는 2년)"으로 한다.
제78조 본문 단서중 "제1호 또는 제3호"를 "제1호·제3호 또는 제6호"로 하고, 동조제8호를 제10호로 하며, 동조에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제4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때
9. 이 법에 의한 교통단속임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등 및 시·군·구공무원에 대하여 폭행한 때
제119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간내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은 납부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20일이내에 통고받은 범칙금에 그 100분의 2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20조제2호중 "제119조제1항"을 "제119조제2항"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4호의2·제15호 및 제13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도로교통법
[시행 1990. 11. 2.] [법률 제4243호, 1990. 8. 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도로교통법중개정법률[1990·8·1, 법률제4243호]
도로교통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 (버스전용거선의 설치) ①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선을 설치함에 있어서 시·도지사는 노선버스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때에는 도로에 버스전용차선을 설치할 수 있다.
②노선버스외의 차마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버스전용차선으로 통행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1조제1항중 "경찰공무원"을 "경찰공무원 또는 시·군·구(지방자치단체인 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공무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무원(이하 "시·군·구공무원"이라 한다)"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경찰서장은"을 "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하되,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인 구의 구청장에 한한다)은"으로, "경찰서장이"를 "경찰서장이나 시장등이"로 하며, 동조제3항중 "경찰서장은"을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은"으로, "경찰서장이"를 "경찰서장이나 시장등이"로 한다.
제3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2 (거의 이동 및 보관업무등의 대행) ①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은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동하도록 한 차의 이동·보관 및 반환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요한 인력·시설·장비등 자격요건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의 이동·보관 및 반환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당해 업무의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의 이동·보관 및 반환업무를 대행하는 법인등이 갖추어야 할 인력·시설·장비등 자격요건 그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의 이동·보관 및 반환업무를 대행하는 법인등의 담당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3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의2 (자동차의 운행기록계) ①내무부령이 정하는 자동차의 사용자·정비책임자 또는 운전자는 당해 자동차에 운행기록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고장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를 운전시키거나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자동차의 사용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운행기록계에 의하여 작성된 기록표에 내무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여 이를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48조제8호를 삭제한다.
제4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8조의2 (운전자의 특별한 준수사항) ①내무부령이 정하는 자동차의 운전자는 그 자동차를 운전할 때에는 좌석안전띠를 매어야 하며, 그 옆좌석의 승차자에게도 좌석안전띠(유아인 경우에는 유아보호용장구를 장착한 후의 좌석안전띠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매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질병등으로 인하여 좌석안전띠를 매는 것이 곤란하거나 내무부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자동차의 운전자는 그 옆좌석외의 좌석의 승차자에게도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주의를 환기시켜야 한다.
③2륜자동차(원동기장치저전거를 포함한다)의 운전자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하고 운행하여야 하며, 승차자에게도 이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2조의 제목중 "고용주"를 "고용주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차의 운전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람이나 직접 이를 관리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 또는 차의 사용자(이하 "고용주등"이라 한다)는 운전자에게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지키도록 항상 주의시키고 감독하여야 한다.
제6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중 내무부령이 정하는 자동차의 운전자는 제48조의2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모든 승차자에게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질병등으로 인하여 좌석안전띠를 매는 것이 곤란 하거나 내무부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8조제6호를 제8호로 하고, 동조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다른 사람의 자동차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때
7. 다른 사람이 부정하게 운전면허를 받도록 하기 위하여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한 때
제84조의 제목중 "지부"를 "지부등"으로 하고, 동조 본문중 "지부 또는 지소"를 "지부 또는 지소와 연구소"로 한다.
제86조제2호중 "개발 및 보급"을 "연구·개발·보급 및 기술용역"으로 하고, 동조제10호중 "내무부장관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로 하며, 동조제11호를 제12호로 하고, 동조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제1호 내지 제10호에 규정된 사업의 부대사업
제10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2조의2 (시·군·구공무원의 불법주·정거단속) ①시·군·구공무원은 제28조 내지 제30조의 규정을 위반한 운전자가 있는 때에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현장에서 위반행위의 요지와 경찰서장에게 출석할 기일 및 장소등을 명시한 고지서를 교부하고, 운전면허증의 제출을 요구하여 이를 보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고지서는 출석기일까지 운전면허증과 같은 효력이 있다.
②제102조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시·군·구공무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행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06조중 "200만원이하의 벌금"을 "300만원이하의 벌금"으로 한다.
제107조제1항중 "100만원이하의 벌금"을 "300만원이하의 벌금"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200만원이하의 벌금"을 "300만원이하의 벌금"으로 한다.
제10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7조의2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2년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이하의 벌금의 형으로 벌한다.
1.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
2.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
제109조제2호중 "제41조제1항 또는 제63조제2항"을 "제63조제2항"으로 하고, 동조제3호를 삭제한다.
제110조제1호중 "제37조"를 "제37조·제38조의2"로 한다.
제113조제1호중 "제13조제2항 및 제3항"을 "제13조제2항 및 제3항·제13조의2제2항"으로, "제48조"를 "제48조·제48조의2제1항 및 제3항"으로 하고, 동조제5호중 "제62조제1항 전단"을 "제62조제1항"으로 한다.
제1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5조의2 (과태료) ①자동차가 제28조 내지 제30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차 또는 정차를 한 때에는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주등에 대하여 5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다만, 그 자동차가 도난당하였거나 고장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또는 운전자가 당해 위반행위로 제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된 때(제1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범칙금의 통고처분을 받은 때를 포함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등이 부과·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사람은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시장등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사람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시장등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119조제1항중 "7일이내(주거지외의 서울특별시·직할시·도에서 범칙금납부통고서를 받은 사람은 10일이내)에"를 "10일이내에"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도로교통법
[시행 1985. 2. 5.] [법률 제3744호, 1984. 8. 4., 전부개정]
【제정·개정문】
도로교통법
[시행 1982. 1. 1.] [법률 제3489호, 1981.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도로교통법중개정법률〔1981·12·31, 법률제3489호〕
도로교통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중 "보행의 통행"을 "보도의 통행"으로 한다.
제57조의 제목 "(免許受驗缺格事由)"를 "(운전면허의 결격사유)"로 하고, 동조 본문중 "운전면허시험을"을 "운전면허를"로 하며, 동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체장애자
제57조제5호중 "1년"을 "1년(제65조제3호의 사유로 취소된 경우에는 2년)"으로 하고, 동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제38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제60조중 "대통령령의 정하는"을 "내무부령이 정하는"으로, "부산시장"을 "직할시장"으로 한다.
제61조제1항중 "매 3년마다"를 "제1종면허를 받은 자는 3년마다, 제2종면허를 받은 자는 5년마다"로, "부산시장"을 "직할시장"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부산시장"을 "직할시장"으로, "대통령령이"를 "내무부령이"로 하며, 동조제3항중 "부산시장"을 "직할시장"으로 한다.
제62조중 "대통령령의 정하는"을 "내무부령이 정하는"으로, "부산시장"을 "직할시장"으로 한다.
제63조제1항중 "부산시장"을 "직할시장"으로, "대통령령의 정하는"을 "내무부령이 정하는"으로 한다.
제66조의4제1항 본문중 "부산시장"을 "직할시장"으로 하고, 동항제1호중 "제66조의3"을 "제61조제2항"으로 하며, 동조제2항 및 제3항중 "부산시장"을 각각 "직할시장"으로 한다.
제66조의5제1항중 "부산시장"을 "직할시장"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대통령령"을 "내무부령"으로 한다.
제74조중 "2년이하의 징역"을 "2년이하의 금고"로 하고, 동조 단서를 삭제한다.
제77조제1호 내지 제7호를 제2호 내지 제8호로 하고, 동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20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제79조제1호중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를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등의 운전자"로 하고, 동조제4호중 "부산시장"을 "직할시장"으로 하며, 동조제5호를 삭제하고, 동조제6호중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을 삭제한다.
제83조제1항중 "제79조 각호"를 "제79조 각호 및 제80조 각호"로 하고, 동조제2항 본문중 "범칙행위를 행한 자동차등의 운전자"를 "범칙행위를 행한 자"로, 동항제1호중 "제시하지 못한 자"를 "제시하지 못한 자동차등의 운전자"로, 동항제2호중 "주기가 있는 자"를 "주기가 있는 자동차등의 운전자"로 하며, 동항제3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제2항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상과실치상죄·중과실치상죄 또는 이 법 제74조의 죄에 대한 처벌을 받지 아니하게 된 자를 제외한다.
제3조 본문 및 단서, 제6조제1항·제4항 및 제5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4항제5호, 제11조의2제1항 및 제2항, 제13조제2항, 제14조제2항, 제18조제3항, 제21조제1항, 제26조제1항제5호 및 제2항제2호, 제27조제6호, 제28조제7호, 제32조제2항, 제33조제2항, 제36조제3항, 제37조, 제38조, 제44조제9호, 제48조제3항제7호, 제51조 본문, 제65조, 제66조제1항 및 제3항, 제69조의2제1항, 제69조의3제1항 및 제70조중 "부산시장"을 각각 "직할시장"으로 한다.
제69조제2항중 "부산시"를 "직할시"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198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운전면허가 취소된 자에 대한 면허취득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제65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자에 대한 운전면허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제2종면허 소지자의 정기적성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제2종면허를 받은 자에 대한 이 법 시행후의 최초의 정기적성검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도로교통법
[시행 1981. 4. 1.] [법률 제3346호, 1980.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도로교통법중개정법률[1980·12·31, 법률제3346호]
도로교통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방지하여"를 "방지, 제거하여"로 한다.
제2조 제목 "용어의 정의"를 "정의"로 하고, 동조제1호중 "유료도로, 자동차도 기타"를 "유료도로 기타"로 하며, 동조제2호중 "자동차도라 함은"을 "자동차전용도로라 함은"으로 한다.
제2조의제2의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2의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3. "차도"라 함은 제거의 교통에 공용하기 위하여 연석선, 안전표지 기타 이와 유사한 공작물에 의하여 구획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2의4. "자전거도"라 함은 자전거의 통행을 위하여 안전표지, 방책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구획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제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보도"라 함은 보행자(소아차 및 신체장애자용의 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통행을 위하여 연석선, 안전표지 기타 이와 유사한 공작물에 의하여 구획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3의2. "노측대"라 함은 보도와 거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 있어서 보행자통행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안전표지등에 의하여 구획된 도로의 가장자리 부분을 말한다.
제2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안전지대"라 함은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안전표지 기타 이와 유사한 공작물로서 안전지대임을 표시한 도로부분을 말한다.
제2조제9호중 "궤도차 또는 소아차 이외의 것"을 "소아차 및 신체장애자용의 차 이외의 것"으로 한다.
제2조제12호를 삭제한다.
제2조제16호 및 제17호중 "제차 또는 궤도차"를 "제차"로 한다.
제5조중 "차마 또는 궤도차는"을 "또는 제차는"으로 한다.
제6조제3항을 제4항으로,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제2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경찰서장은 도로에 있어서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로의 통행을 우선금지 또는 제한한 후 당해 도로의 관리자와 협의하여 그 제한의 대상, 구간 및 기간을 정하여 도로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⑤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도지사 또는 경찰서장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제2항중 "좌측"을 "좌측 또는 노측대"로 한다.
제10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보행자는 횡단보도를 횡단하거나 신호기 또는 경찰관의 신호에 따라 도로를 횡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차의 바로 앞이나 뒤로 횡단하여서는 아니된다.
⑤보행자는 안전표지등에 의하여 그 횡단이 금지되어 있는 도로의 부분에서는 도로를 횡단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장의 제목 "차마 및 궤도차의 통행방법"을 "차마의 통행방법"으로 한다.
제11조제3항중 "중앙(궤도가 도로의 측면에 설치되어 있을 때에는 당해 도로의 궤도시설을 제외한 부분의 중앙. 이하 이 장에서 같다)으로부터"를 "중앙으로부터"로 하고, 동조제4항제3호중 "3미터"를 "6미터"로 하며, 동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자전차도가 따로 있는 곳에서는 자전차는 이에 따라 통행하여야 한다.
제11조의2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차는 진로변경을 금지하도록 안전표지에 의하여 특별히 구획된 곳에서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도로의 파괴·도로공사등으로 인하여 장애물이 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제1항 본문중 "차마와 궤도차 상호간"을 "차마 상호간"으로 하고, 동조동항중 제2호를 삭제하며, 동조제3항중 "차마 또는 궤도차"를 각각 "차마"로 하고, 동조제4항중 "따르는 궤도시설내의 통행과 기타 필요한 사항은"을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으로 한다.
제13조의 제목 "(자동차의 속도)"를 "(자동차등의 속도)"로 하고 동조제1항중 "자동차 및 궤도차와 원동기장치자전차"를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차(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로 하며, 동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자동차등의 운전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차마는 연도의 건물이나 주차장등에서 도로에 진입하려고 할 때에는 일단 정지한 후 안전의 여부를 확인하면서 서행하여야 한다.
제15조제1항중 "제차 또는 궤도차는"을 "제차는"으로 하고, 동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차의 운전자는 위험을 방지하거나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의 차량등을 급정지하거나 또는 그 속도를 급속히 감속하는 등 급제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7조제2항을 삭제하고, 동조제3항중 "제1항 및 제2항의"를 "제1항의"로, "앞차와 궤도차의"를 "앞차와의"로, "주의를 하고 앞차와 궤도차의 속도"를 "주의를 하고 앞차와의 속도"로 한다.
제18조제3항중 "급경사로의 내릴목"을 "급경사로의 내리막, 터널내 및"으로 한다.
제19조를 삭제한다.
제21조제3항중 "궤도차 또는 우선순위의"를 "우선순위의"로 하고, 동조제4항중 "궤도차도 또한 같다"를 삭제한다.
제23조제1항 및 제2항중 "제차 및 궤도차는"을 "제차는"으로 하고, 동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차는 차선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좁은 도로에서 보행자 옆을 지날 때에는 안전한 간격을 두고 서행하여야 한다.
제24조제3항중 "궤도차 또는 제차는"을 "제차는"으로 한다.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조 (서행 및 일시 정지) ①제차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소에서는 서행하여야 한다.
1.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며, 좌우를 확인할 수 없는 교차로
2. 도로가 구부러진 부근
3. 경사로의 정상부근
4. 급경사로의 내리막
5. 기타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가 도로에 있어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장소
②제차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소에서는 일시 정지하여야 한다.
1.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며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
2.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가 도로에 있어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장소
제27조 본문 단서중 "버스여객자동차 또는 합승여객자동차"를 "버스여객자동차"로, "예외로 한다"를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하고, 동조제1호중 "건널목 또는 궤도시설내"를 "또는 건널목"으로 하며, 동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를 표시한 표시주·표시판 또는 표시금이 설치된 지점으로부터 10미터이내의 장소. 다만, 해당 버스여객자동차의 운행시간중에 한한다.
제28조제6호를 제7호로, 제5호를 제6호로 하고,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7호(종전의 제6호)중 "제1호 내지 제5호에"를 "제1호 내지 제6호에"로 한다.
5. 터널내 및 교량상
제29조의2제2항중 "소속경찰관서에 이동하게 할 수 있다"를 "관할경찰서 또는 경찰서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이동하게 할 수 있다"로 하고, 동조제3항중 "경찰관서에"를 "경찰관서 또는 경찰서장이 지정하는 장소에"로 한다.
제36조제1항중 "차량중 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자동차(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가"를 "자동차등이"로 하고, 동조제2항 단서중 "검사필증인 스틱카를 보관하고"를 "자동차검사증을 보관하고"로 한다.
제39조제1항중 "주취중에 궤도차 또는 자동차등"을 "주취중에 자동차등"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경찰관은 교통안전의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운전자의 주취여부를 측정할 수 있고, 운전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40조중 "궤도차 또는 자동차등"을 "자동차등"으로 한다.
제41조제2항중 "궤도차 또는 자동차등"을 "자동차등"으로 한다.
제42조를 삭제한다.
제43조중 "궤도차 또는 제차의"를 "제차의"로, "타인에게 위해가 없도록 운전하여야 한다"를 "타인에게 위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로 한다.
제44조 본문중 "차마 및 궤도차의"를 "제차의"로 하고, 동조제1호중 "오토나 오수등이 비산하여 타인에게 해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를 "흙탕물등을 튀게 하여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로 하며, 동조제6호중 "보지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를 "유지하고 그 차량을 타인이 함부로 운전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로 하고, 동조제7호를 제9호로 하며, 동조에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제차의 운전자는 안전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제차의 문을 열거나 내려서는 아니되며, 승차자가 교통의 위험을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8. 2륜자동차(원동기장치자동차를 포함한다)의 운전자 및 승차자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하고 운행하여야 한다.
제44조의2제2항중 "제1항의"를 "제1항 및 제2항의"로, "대통령령"을 "내무부령"으로 하여 이를 제3항으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자동차등의 운전자로서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에 위반한 자는 내무부장관이 실시하는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45조제1항중 "차마 또는 궤도차의"를 "차마의"로 한다.
제47조제1항중 "제차 또는 궤도차의"를 "제차의"로 하고, 동조제2항중 "궤도차 또는 자동차등의"를 "자동차등의"로 한다.
제47조의2중 "자동차도"를 "자동차전용도로"로,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를 "이 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고, 이 장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제1장 내지 제4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로 한다.
제47조의3중 "자동차도"를 "자동차전용도로"로 한다.
제47조의7제1항중 "자동차도"를 "자동차전용도로"로 하고, 동조제2항중 "자동차도"를 "자동차전용도로"로 한다.
제47조의8 본문중 "자동차도"를 "자동차전용도로"로 한다.
제47조의10중 "고속도로에서"를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에서"로, "통행할"을 "운행할"로 한다.
제47조의11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47조의11 (운전자 및 승객의 특별한 준수사항) ①고속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중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의 운전자는 좌석안전밸트를 착용하여야 하고, 그 차의 승차자에 대하여도 안전밸트를 착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자동차등의 운전자와 그 승객이 교통의 안전과 원활을 위하여 특별히 지켜야 할 사항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
제48조제3항제6호중 "제차 또는 궤도차에"를 "제차에"로, "제차 또는 궤도차에서"를 "제차에서"로 한다.
제5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0조 (도로공사 신고) 도로관리청 기타 공사시행청의 명령에 따라 도로굴착등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5일이전에 그 일시, 구간, 공사기간, 시행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을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산사태, 수도관파열등 긴급히 시공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한 안전조치를 하고 착공한 후 지체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제52조제2항중 "게기한 자"를 "해당한 자"로, "전항의"를 "제1항의"로 한다.
제54조를 삭제한다.
제57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콜중독자
제59조제1항제5호중 "제61조의"를 "제61조제1항의"로 한다.
제61조 본문중 "적성검사"를 "정기적성검사"로 하여 이를 제1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는 자동차등의 운전자(국제운전면허증 소지자를 포함한다)가 제57조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시로 적성검사를 받게 할 수 있다.
③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성검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일시, 장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검사를 받을 자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제61조의2를 삭제한다.
제65조제2호중 "제61조 또는 제6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적성검사 또는 수시적성검사를"을 "제6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적성검사를"로 하고, 동조제5호를 제6호로 하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운전자면허를 받은 자가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한 때
제66조의3 및 제67조를 삭제한다.
제68조제1항중 "경찰관"을 "경찰관(전투경찰순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69조제1항중 "대통령령"을 "내무부령"으로 한다.
제69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9조의4 (교통안전수칙의 제정보급) 내무부장관은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도로교통에 관한 교통안전수칙을 제정 보급하여야 한다.
제72조중 "30만원"을 "200만원"으로 한다.
제73조제1항중 "25만원"을 "100만원"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30만원"을 "200만원"으로 한다.
제74조중 "20만원"을 "100만원"으로 하고, 동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이 조 위반사실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론할 수 없다.
제75조중 "15만원"을 "50만원"으로 하고, 동조제3호를 동조제4호로 하며, 동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찰관의 주취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자
제76조 본문중 "10만원"을 "30만원"으로 하고, 동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5호를 삭제한다.
3. 제43조의3의 규정에 의한 안전운전에 관한 감독의무를 해태한 자
제77조 본문중 "10만원"을 "20만원"으로 하고, 동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47조의7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7.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제7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8조 (동전) 제64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0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제79조제1호, 제3호,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호중 "제6조제1항, 제2항"을 "제6조제1항 내지 제3항"으로 하며, 동조제5호중 "제54조제1항의"를 "제6조제2항의"로 하며, 동조제7호를 동조제8호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5조·제11조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5항·제11조의2제2항 및 제3항·제12조·제13조제3항·제14조 내지 제17조제1항 및 제3항·제21조 내지 제23조·제27조·제28조·제30조·제31조제1항·제32조제1항 및 제3항·제33조제1항·제43조·제44조·제44조의2 또는 제62조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제6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3. 제26조제1항 및 제2항·제29조 또는 제34조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제29조의2제1항 또는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6.제18조제1항 내지 제4항·제20조제1항 및 제2항·제24조제3항 및 제4항·제47조의5제1항 및 제2항·제47조의6·제47조의7제1항·제47조의8 내지 제47조의10 또는 제47조의11제1항 전단의 규정에 위반한 자
7. 제47조의11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속도로에서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운전자
8. 제6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
제80조제2호중 "제8조, 제10조제2항, 제3항"을 "제8조제1항 및 제2항·제10조제2항 내지 제5항"으로 하고, 동조제6호중 "제54조제1항의"를 "제6조제2항의"로 한다.
제83조제2항제4호를 삭제한다.
제87조중 "남용"을 "직권을 남용"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서는 제74조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도로교통법
[시행 1980. 2. 4.] [법률 제3234호, 1980. 1. 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도로교통법중개정법률[1980·1·4, 법률제3234호]
도로교통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장의3 도로교통안전협회
제66조의7 (도로교통안전협회의 설립) ①도로교통(이하 "교통"이라 한다)의 위해방지를 위하여 교통안전사상을 함양하고 교통안전에 관한 기술을 개발함으로써 교통질서확립과 교통안전성 제고에 기여하게 하기 위하여 도로교통안전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협회의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6조의8 (지부의 설치) 협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부 또는 지소를 둘 수 있다.
제66조의9 (정관) ①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부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8. 기금에 관한 사항
9. 공고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②협회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내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66조의10 (사업) 협회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교통안전대책에 관한 조사연구
2. 교통안전기술의 개발 및 보급
3. 교통안전사상의 계몽 및 홍보
4. 교통안전교육
5. 교통안전표식 시설 및 장비에 관한 연구개발
6. 교통안전에 관한 자료의 수집·간행 및 반포
7. 교통관계법령의 시행상의 제문제에 대한 건의
8. 교통안전에 관한 외국의 기술도입 및 교통안전관계단체와의 국제협력
9. 내무부장관이 위탁하는 교통안전에 관한 업무
10. 교통안전행정업무에 관한 기술지원
11. 기타 협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66조의11 (임원) ①협회에 이사장 1인을 포함한 5인이내의 이사와 감사 1인을 둔다.
②이사장 및 감사는 내무부장관이 임·면하고 이사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사장이 임·면한다.
③이사장 및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66조의12 (임원의 직무) ①이사장은 협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리한다.
②감사는 협회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한다.
제66조의13 (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협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의 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의 기간중에 있는 자
5. 법률 또는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제66조의14 (이사회) ①협회의 중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협회에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③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④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삭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⑤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66조의15 (직원의 임·면) 협회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사장이 임·면한다.
제66조의16 (기금) ①협회의 운영 및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협회에 기금을 둔다.
②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2. 법인 또는 단체나 개인의 기부금
3.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은 자, 자가용자동차의 소유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사업을 경영하는 자, 유료도로법에 의한 비도로관리청, 한국도로공사와 기타 도로교통에 관련되는 사업을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분담금
③제2항제3호에 게기된 자가 납부하여야 할 분담금의 분담방법·분담비율 기타 분담금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6조의17 (공유재산의 무상대부) 지방자치단체는 협회의 시설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협회에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제66조의18 (사업연도) 협회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제66조의19 (사업계획의 승인) 협회는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66조의20 (결산서의 제출) 협회는 매 사업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내무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다음 연도 2월말일까지 내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6조의21 (감독) 내무부장관은 협회를 감독하며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제66조의22 (민법의 준용)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 대한교통안전협회중앙연합회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도로교통안전협회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일로부터 1월이내에 정관을 변경하여 내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도로교통법
[시행 1979. 5. 18.] [법률 제3161호, 1979. 4. 1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도로교통법중개정법률〔1979·4·17, 법률제3161호〕
도로교통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의2 및 제43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3조의2 (안전운전관리자) ①자동차(사업용자동차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3조의3에서 같다)의 사용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삭이상의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자는 자동차의 안전운전에 관한 업무(자동차정비업무를 제외한다)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안전운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안전운전관리자가 해임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안에 그 후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②자동차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운전관리자를 선임하거나 해임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자동차의 사용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경찰서장은 안전운전관리자가 제43조의3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자동차사용자에 대하여 당해 안전운전관리자의 해임을 명할 수 있다.
④자동차사용자는 제3항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안에 당해 안전운전관리자를 해임하고 그 후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⑤안전운전관리자의 자격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3조의3 (안전운전관리자의 업무) ①안전운전관리자는 자동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거륜의 안전운전에 관한 제반사항을 준수하도록 필요한 명령과 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안전운전관리자의 업무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7조제4호중 "마약" 다음에 "대마, 각성제"를 삽입하고 제6호중 "25세미만이거나 3년이상의 자동차(2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제외한다) 운전경험을 가지지 아니한 자"를 "21세미만이거나 자동차(2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제외한다) 운전경험이 1년6월미만인 자"로 한다.
제76조제4호를 제5호로 하고, 동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43조의2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제78조중 "5만원이하의"를 "7만원이하의"로 한다.
제79조중 "3만원이하의"를 "5만원이하의"로 한다.
제80조중 "3만원이하의"를 "5만원이하의"로 하고, 동조제5호를 제6호로 하며 동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4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제8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이 장에서 "범칙금"이라 함은 범칙자가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통고처분에 의하여 국고에 납부하여야 할 금전을 말하며 그 액은 범칙행위의 종류, 지역, 거종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별표]를 삭제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3조의2 및 제43조의3의 규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도로교통법
[시행 1977. 1. 31.] [법률 제2944호, 1976.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도로교통법중개정법률[1976·12·31, 법률제2944호]
도로교통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중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구조 및 성능에 따른 안전기준과"를 삭제한다.
제59조중 제1항제1호와 제2항 및 제3항을 삭제한다.
제69조의2 및 제6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9조의2 (자동차의 사용정지) ①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는 운전자 또는 자동차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6월(당해 自動車가 중대한 犯罪行爲에 直接利用된 경우에는 1年)의 범위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당해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관리에 관한 위탁을 받은 자에게 그 자동차의 사용정지와 자동차검사증의 반납을 명하고 등록번호표를 영치할 수 있다. 다만,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관리에 관한 위탁을 받은 자가 당해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한 것이 증명된 때와 당해 자동차를 절취 또는 강취당하거나 기타 불가항력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운전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서 중대한 교통사고를 야기한 때
2.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제45조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
3. 자동차가 범죄행위에 이용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반하는 행위에 이용되었을 때
②제1항제1호의 중대한 교통사고의 범위와 제3호의 공공의 안녕질서에 반하는 행위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9조의3 (교통순시원) ①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시장은 보행자의 통행의 안전확보와 정거 또는 주거의 규제 기타 도로에 있어서의 교통상의 위해방지를 위한 교통안전지도에 관한 업무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경찰관서에 교통순시원을 배치할 수 있다.
②교통순시원은 제27조 내지 제29조에 위반한 운전자가 있을 때에는 현장에서 위반행위의 요지와 경찰서장에게 출두할 기일·장소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고지하고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하여 이를 보관할 수 있으며 당해 자동차등에 대하여는 제29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고지서는 출두기일까지 운전면허증과 같은 효력이 있다.
③교통순시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지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 경찰서장에게 운전면허증을 첨부 보고하여야 한다.
④경찰서장은 제3항의 보고를 받은 때에는 위반행위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교통순시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지와 조치를 함에 있어서는 본래의 목적을 이탈하여 직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⑥교통순시원의 배치에 따른 경비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한다.
⑦교통순시원의 임용, 자격, 감독, 교육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7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4호를 삭제한다.
2. 제43조(난폭운전의 경우에 한한다), 제47조의7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제78조중 "2만원이하의 벌금"을 "5만원이하의 벌금"으로 하고 동조제1호중 "제18조, 제20조, 제24조제3항·제4항 및 제47조의9"를 삭제한다.
제79조중 "5천원이하의 벌금"을 "3만원이하의 벌금"으로 하고 동조에 제6호와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18조, 제20조, 제24조제3항·제4항, 제47조의5, 제47조의7제1항, 제47조의8, 제47조의9 또는 제47조의10의 규정에 위반한 자
7. 제47조의11의 규정에 의한 고속도로에서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운전자
제80조중 "5천원이하의 벌금"을 "3만원이하의 벌금"으로 한다.
[별표] 범칙금액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 표]
범칙금액표
+------------------+-----------------------------+-------------------+
| 범 칙 행 위 | 차 량 종 류 | 범칙금의 한도액 |
+------------------+-----------------------------+-------------------+
| 제79조에 해당 | 보 통 자 동 차 | 20,000원 |
| 하는 위반행위 | (16인승 이상) | |
| +-----------------------------+-------------------+
| | 승 용 자 동 차 | 15,000원 |
| | (보통, 소형) | |
| +-----------------------------+-------------------+
| | 화물자동차(普通, 小型) | 15,000원 |
| | 특수자동차 | |
| +-----------------------------+-------------------+
| | 이 륜 자 동 차 | 10,000원 |
| | 원동기장치자전차 | |
+------------------+-----------------------------+-------------------+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의 지정을 받은 자동차교습소에서 교습중인 자와 당해 교습소를 졸업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도로교통법
[시행 1976. 1. 31.] [법률 제2803호, 1975.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도로교통법중개정법률[1975·12·31, 법률제2803호]
도로교통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제거의 운전자는 승거인원·적재중량 및 적재용량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구조 및 성능에 따른 안전기준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행상의 안전기준을 넘어서 승거시키거나 적재하고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출발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9조를 삭제한다.
제52조제1항제3호중 "제49조제1항 또는" 및 동항제4호와 제5호를 삭제하고, 동조제2항중 "전항"을 "제1항"으로, 동조제3항중 "전항"을 "제2항"으로 한다.
제57조제1호중 "단"을 "다만"으로 하고, 동조제5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9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여 운전면허를 취소당한 경우에 그 취소된 날로부터 1년이내에 다시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 다만, 면허가 취소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었다 하더라도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한 사유가 본인의 해외여행·재해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인 때에는 그 사유가 끝난 날로부터 3월이내에 다시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
제63조의 제목을 "(면허증에 갈음하는 증명서)"로 하고, 제1항중 "전조"를 "제62조"로, "운전면허증의 증명서"를 "운전면허증에 갈음하는 증명서"로 하며 제2항 중 "전항"을 "제1항"으로, "운전면허증의 증명서"를 "운전면허증에 갈음하는 증명서"로 한다.
제6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 중 "전항"을 "제1항"으로 한다.
①자동차등의 운전자는 그 운행중 운전면허증이나 운전면허증에 갈음하는 증명서 또는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출두지시서나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범칙금납부통고서를 휴대하여야 한다.
제68조제1항중 "출두지시서"를 "출두지시서 또는 범칙금납부통고서"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의 출두지시서 또는 범칙금납부통고서는 그 출두기일 또는 범칙금의 납부기일까지 운전면허증과 같은 효력이 있다.
제69조제1항중 "검사 및 도로사용허가"를 "및 검사"로 하고, 동조제2항 중 "전항"을 "제1항"으로 한다.
제77조제5호를 삭제한다.
제78조제1호중 "제49조제6항"과 동조제3호를 삭제한다.
제79조제5호중 "위반한 자"를 "위반한 자동차등의 운전자"로 한다.
제80조제5호중 "위반한 자"를 "위반한 보행자 또는 우마의 운전자"로 한다.
제11조제1항·제4항제3호, 제19조, 제20조제1항, 제21조제1항, 제27조 본문 및 제4호, 제36조제2항·제3항 및 제38조중 "단"을 각각 "다만,"으로 한다.
제11조제3항중 "본장"을 "이 장"으로 한다.
제10조제2항·제11조제2항·제12조제2항·제16조제2항·제21조제2항·제29조의2제2항·제31조제2항·제36조제2항·제39조제2항·제44조의2제2항·제45조제2항·제47조의4제2항·제53조제2항·제54조제2항·제55조제2항·제58조제2항·제66조제2항·제66조의2제2항·제66조의3제2항 및 제66조의4제2항중 "전항"을 각각 "제1항"으로 한다.
제12조제3항·제17조제3항 및 제73조제3항중 "전2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제29조의2제3항·제36조제3항·제45조제3항·제53조제3항 및 제54조제3항중 "전항"을 각각 "제2항"으로 한다.
제10조의2제4항중 "전3항"을 "제1항 내지 제3항"으로, 제11조제4항, 제21조제4항, 제24조제4항, 제29조의2제4항 및 제55조제4항중 "전항"을 각각 "제3항"으로, 제36조제4항중 "전2항"을 "제2항 및 제3항"으로 한다.
제29조의2제5항중 "전3항"을 "제2항 내지 제4항"으로 한다.
제21조제6항중 "전항"을 "제5항"으로 한다.
제4조중 "전조"를 "제3조"로, 제9조제1항중 "전조제2항"을 "제8조제2항"으로, 제22조제1항중 "전조제3항"을 "제21조제3항"으로, 제27조제6호 및 제28조제6호중 "전각호"를 "제1호 내지 제5호"로, 제29조의2제1항중 "전3조"를 "제27조 내지 제29조"로, 제36조제1항중 "전조"를 "제35조"로, 제40조중 "전조"를 "제39조"로, 제41조제1항중 "전3조"를 "제38조 내지 제40조"로, 동조제2항중 "전2조"를 "제39조 및 제40조"로, 제46조중 "전조제1항"을 "제45조제1항"으로, 제53조제3항중 "전조제3항"을 "제52조제3항"으로, 제56조중 "전조"를 "제55조"로, 제66조의4제1항제1호중 "전조"를 "제66조의3"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도로교통법
[시행 1973. 4. 12.] [법률 제2591호, 1973. 3. 1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도로교통법중개정법률[1973·3·12, 법률제2591호]
도로교통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중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는 도시에 있어서 소음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역을 정하여 경음기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③제차의 운전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음기를 울려야 할 장소 이외의 장소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음기의 사용이 제한된 구역안에서는 경음기를 울려서는 아니된다. 다만, 위험방지를 위하여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1조의2 (수시적성검사)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는 자동차등의 운전자에게 운전에 필요한 신체상의 적성이 없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자로 하여금 수시로 적성검사를 받게할 수 있다.
제6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5조 (면허의 취소·정지)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는 운전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안에서 그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그러나 제1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제57조제2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게 된 때
2. 제61조 또는 제6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적성검사 또는 수시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그 검사에 불합격된 때
3. 허위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사실이 발각된 때
4. 운전중 고의 또는 과실로써 교통사고를 야기한 때
5. 이 법 및 이 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처분에 위반한 때
제72조 내지 제79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72조 (벌칙)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시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3조 (동전) ①함부로 신호기를 조작하거나 안전표지를 철거 이전하거나 신호기 또는 안전표지를 손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5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1항의 행위로 인하여 도로에 있어서의 교통의 위험을 야기하게 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전2항의 규정은 형법 제15장 교통방해죄의 적용을 배제하지 아니한다.
제74조 (동전) 제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태만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건조물 기타 재물을 손괴한 때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5조 (동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5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8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원동기장치 자전차 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를 받지 아니하고(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와 제38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연습을 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66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자
2. 제39조제1항 또는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3. 허위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자
제76조 (동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6월이하의 징역이나 10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1. 제35조·제40조·제46조 또는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36조·제41조 또는 제47조의3의 규정에 의한 경찰관의 요구·조치 또는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이를 거부 또는 방해한 자
3.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제한속도 준수의무를 위반한 자(법령으로 정하는 최고속도를 매시 30키로미터이상을 초과한 경우에 한한다)
4. 제47조의6의 규정에 의한 고속도로에 있어서의 지정속도를 위반한 자
제77조 (동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1.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43조(난폭운전의 경우에 한한다)·제47조의5·제47조의7·제47조의8 또는 제47조의10의 규정에 위반한 자
3. 제38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원동기장치자전차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차를 운전한 자
4. 제47조의11의 규정에 의한 고속도로에서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운전자
5.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사용한 자
6.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찰서장의 명령에 위반한 자
제78조 (동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1. 제18조, 제20조, 제24조제3항·제4항, 제47조의9, 제49조제6항, 제64조 또는 제66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2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찰관의 조치·명령에 위반한 자
3. 제49조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찰서장이 붙인 부관에 위반한 자
제79조 (동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천원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1. 제5조, 제11조제1항 내지 제3항·제5항, 제11조의2제2항, 제12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21조, 제22조, 제23조, 제27조, 제28조, 제30조, 제31조제1항, 제32조제1항·제3항, 제33조제1항, 제42조(제76조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43조(제77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44조, 제44조의2, 제62조, 제66조의3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제61조 또는 제6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2. 제6조제1항·제2항 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에 위반한 제차의 운전자
3. 제26조·제29조 또는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 또는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가 발하는 명령에 위반한 자
4.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의 제한에 위반한 자
5.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행의 금지 또는 제한에 위반한 자
제80조를 제81조로 하고 제8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0조 (동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천원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1. 제5조, 제6조 또는 제7조의 규정에 위반한 보행자 또는 우마의 운전자
2. 제8조, 제10조제2항·제3항 또는 제48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3.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렬의 지휘자 또는 보행자
4. 제1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유아의 보호를 태만히 한 보호자
5.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행의 금지 또는 제한에 위반한 자
제8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2조 (형의 병과) 이 장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는 정상에 의하여 벌금 또는 과료와 구류를 병과할 수 있다.
제9장(제83조 내지 제87조)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장 범칙행위에 관한 처리의 특례
제83조 (통칙) ①이 장에서 "범칙행위"라 함은 제79조 각호의 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말하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이 장에서 "범칙자"라 함은 범칙행위를 행한 자동차등의 운전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1. 범칙행위 당시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지 못한 자
2. 범칙행위 당시 주기가 있는 자
3. 당해 범칙행위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자
4. 과거 3년내 운전면허의 취소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자
5. 제66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국제운전면허증 소지자
③이 장에서 "범칙금"이라 함은 범칙자가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통고처분에 의하여 국고에 납부하여야 할 금전을 말하며, 그 액은 "별표"에 정하는 범위안에서 범칙행위의 종류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4조 (통고처분) 경찰서장은 범칙자로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범칙금을 납부할 것을 통고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소 또는 성명이 불명한 자
2. 도주할 우려가 있는 자
제85조 (범칙금의 납부) ①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고서를 받은 자는 당해 통고서를 받은 날로부터 5일이내(주거지 이외의 서울특별시·부산시·도에서 통고서를 받은 자는 7일이내)에 내무부장관이 지정하는 국고은행, 그 지점이나 대리점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내에 범칙금을 납부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되는 날로부터 3일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범칙금을 납부한 자는 당해 범칙행위에 관하여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제86조 (통고처분 불이행자등의 처리) 경찰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즉결심판에 회부하여야 한다.
1.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통고처분의 수령을 거부한 자
2.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통고처분을 받고 제85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납부기간까지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
3. 제84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제87조 (직권남용의 금지) 이 장의 규정에 의한 통고처분을 함에 있어 교통단속에 당하는 경찰관은 본래의 목적을 이탈하여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장의 규정의 시행일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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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범칙금액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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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 칙 행 위 | 차 량 종 류 | 범칙금의 한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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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9조에 해당 | 보 통 자 동 차 | 5,000원 |
| 하는 위반행위 | (16인승 이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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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 용 자 동 차 | 4,000원 |
| | (보통, 소형) | |
| +-----------------------------+-------------------+
| | 화물자동차(보통, 소형) | 4,000원 |
| | 특수자동차 | |
| +-----------------------------+-------------------+
| | 2 륜 자 동 차 | 3,000원 |
| | 원동기장치자전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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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시행 1972. 12. 26.] [법률 제2382호, 1972. 12. 2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도로교통법중개정법률[1972·12·26, 법률제2382호]
도로교통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7호중 "교통안전상"을 "교통안전과 교통질서유지상"으로 한다.
제4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4조의2 (교통안전교육) ①자동차등의 운전자는 정부가 실시하는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전항의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7조의1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7조의11 (운전자 및 승객의 특별한 준수사항) 이 법에 정한 것 이외에 고속도로 및 자동차도에서의 자동차등의 운전자와 그 승객이 교통의 안전과 원활을 위하여 특별히 지켜야 할 사항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
제55조제2항중 "가운전면허"와 동조제4항중 "(가운전면허를 제외한다)"를 각각 삭제한다.
제57조제6호중 "(원동기장치 자전차를 제외한다)"를 "(2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 자전차를 제외한다)"로 한다.
제65조중 "취소하거나" 다음에 "1년의 범위안에서"를 삽입하고, 동조제1호·제2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57조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게 된 때
2.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그 검사에 불합격된 때
4. 허위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사실이 발각된 때
제6장의2(제66조의2 내지 제66조의6)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장의2 국제운전면허증
제66조의2 (국제운전면허증에 의한 자동차등의 운전) ①도로교통에 관한 협약(이하 "국제협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증(이하 "국제운전면허증"이라 한다)을 소지한 자는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입국한 날로부터 1년간에 한하여 그 국제운전면허증으로 국내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운전할 수 있는 차종은 그 국제운전면허증에 기재된 것에 한한다.
②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사업용자동차의 운전에 있어서는 전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6조의3 (임시적성검사) ①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는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자가 제57조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해당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적성검사를 받게 할 수 있다.
②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성검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일시 및 장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검사를 받을 자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제66조의4 (자동차등의 운전금지등) ①제6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국내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는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1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그 면허증에 의한 자동차등의 운전을 금지할 수 있다.
1. 전조의 규정에 의한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그 검사에 불합격된 때
2. 운전중 고의 또는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때
3. 자동차등의 운전에 관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거하여 발하는 명령 또는 처분에 위반하였을 때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등의 운전을 금지당한 자는 지체없이 그 국제운전면허증을 그 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기간이 만료된 경우 또는 피처분자가 그 처분기간중에 출국하는 경우에는 당해인의 반환청구에 의하여 지체없이 그 보관중인 국제운전면허증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66조의5 (국외운전면허증의 교부) ①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를 받은 자가 국제협약에 의하여 외국에서 통용될 수 있는 운전면허증(이하 "국외운전면허증"이라 한다)을 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국외운전면허증의 발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6조의6 (국외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 ①국외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은 그 발급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②국외운전면허증은 이를 발급 받은 자의 국내운전면허의 효력이 상실되었거나 취소되었을 때에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③국외운전면허증은 이를 발급 받은 자의 국내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되었을 때에는 그 정지기간중 효력이 정지된다.
제75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65조제4호에 해당하는 자
제77조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의2. 제47조의11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운전자
8. 제61조 및 제66조의3의 규정에 의한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등을 운전한 자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도로교통법
[시행 1970. 8. 12.] [법률 제2236호, 1970. 8. 1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도로교통법중개정법률[1970·8·12, 법률제2236호〕
도로교통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교통의 안전을 확보"를 "교통의 안전과 원활을 도모"로 한다.
제2조제1호중 "도로법에 의한 도로"다음에 "유료도로법에 의한 유료도로"를 삽입한다.
제2조에 제2호의2 및 제2호의 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고속도로"라 함은 자동차의 고속교통에만 공용하기 위하여 지정된 도로를 말한다.
2의3. "거도"라 함은 제거의 교통에만 공용하기 위하여 구획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제2조·제8조중 "경계·금지·제한·지시"를 "주의·규제·지시·인도"로 "선중 각령이 정하는 도로표식"를 "선등의 표지"로 한다.
제3조중 "안전표식등"을 "신호기 및 안전표식를"로 하고, 동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유료도로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유료도로에 있어서는 당해 도로의 관리자가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의 지시에 따라 이를 설치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의2 및 제11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 (맹인 아동등의 보호) ①아동(13歲未滿의 者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보호자는 교통이 빈번한 도로에서 어린이를 놀게 하거나 보호자가 따르지 아니하고 유아(6歲未滿의 者를 말한다)만을 보행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맹인(盲人에 準하는 者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도로를 보행할 경우에 백색으로 칠한 지팡이를 가지고 다녀야 한다.
③맹인 이외의 자는 백색으로 칠한 지팡이를 가지고 도로를 통행하여서는 아니된다.
④경찰관은 전3항의 규정에 의한 보행자를 발견한 때에는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의2 (거선의 설치등) ①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는 제거의 교통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도로에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거선을 설치할 수 있다.
②제거는 거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그 거선에 따라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가 통행방법을 따로 지정한 때에는 그 지정에 따라 통행하여야 한다.
제12조제2항과 제13조제1항 및 제2항중 "각령"을 각각 "내무부령"으로 한다.
제15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거는 그 진로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 그 변경하고자 하는 진로를 진행하여 오는 제후거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8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제거는 법령의 규정 또는 경찰관의 지시에 의하거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지 또는 서행하고 있는 제거의 앞에 끼어들거나 앞지르지 못한다.
제2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2 (정거·주거위반에 대한 조치) ①전3조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에 위반하여 주거하고 있는 제거가 교통에 위험을 주거나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경찰관은 당해 거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이하 "運轉者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주거정거방법의 변경 또는 그 장소로부터의 이동을 명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 당해 거의 운전자등이 현장에 없을 때에는 경찰서장은 도로에 있어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안에서 당해거의 주거방법을 스스로 변경하거나 변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소속경찰관서에 이동하게 할 수 있다.
③경찰서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 위반거량을 경찰관서에 이동시킨 경우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보관하며 이를 당해 거량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등에게 신속히 통지하는 등 반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전항의 경우 소유자 또는 운전자등의 주소 성명을 알 수 없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⑤전3항의 규정에 의한 주거위반 제거의 이동보관 공고등에 소요된 비용은 당해거의 소유자의 부담으로 하고 그 비용의 징수에 대하여는 행정대집행법제5조와 제6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44조중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제거는 보호자없이 아동·유아가 보행하고 있거나 맹인이 백색으로 칠한 지팡이를 가지고 보행하고 있을 때에는 일시정지하거나 서행하여야 한다.
제47조중 "운전자를 고용하는 자" 다음에 "및 직접 이를 관리하는 지위에 있는 자(이하 "雇傭主등"이라 한다)"를 삽입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고용주등은 제38조 내지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전을 하지 못할 운전자에게 궤도거 또는 자동차등의 운전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장의2 및 제47조의2 내지 제47조의10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장의2 고속도로등에 있어서의 특례
제47조의2 (통칙) 고속도로 및 자동차도에서의 자동차 또는 보행자의 통행방법등은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7조의3 (위해방지등의 조치) 경찰관은 도로의 손괴 교통사고의 발생 기타 사정으로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도에서 교통이 위험 또는 혼잡하거나 위험 또는 혼잡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이의 방지와 교통의 안전 및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내에서 일시 진행중인 자동차의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 당해 거의 운전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47조의4 (신호기등의 설치관리) ①고속도로의 관리자는 고속도로에 있어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신호기 및 안전표식를 설치 관리하여야 한다.
②고속도로의 관리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호기 및 안전표식를 설치할 때에는 내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내무부장관은 고속도로의 관리자에게 신호기 및 안전표식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
제47조의5 (통행방법) ①자동차는 고속도로에서 앞지르기를 하거나 도로의 상황 기타 사정으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진행방향의 우측거선(이하 "走行車線"이라 한다)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자동차와 고속도로의 보수유지등의 작업을 하고 있는 자동차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자동차는 고속도로에서 앞지르고자 할 때에는 방향지시기와 경음기를 사용하여 주행거선의 좌측거선(이하 "앞지르기 車線"이라 한다)으로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제47조의6 (속도의 지정) 내무부장관은 고속도로에 있어서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구간을 지정하여 자동차의 속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7조의7 (횡단등의 금지) ①자동차는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도를 횡단하거나 회전하거나 후진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보행자 또는 거마(自動車를 除外한다)는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도를 통행하거나 횡단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7조의8 (정거 및 주거금지) 자동차는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도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거 또는 주거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법령의 규정 또는 경찰관의 지시에 의하거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시 정지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주거 또는 정거를 할 수 있도록 구획된 장소 또는 정류장에서 정거 또는 주거하는 경우
2. 고장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길가장자리에 정거 또는 주거하는 경우
3. 통행료를 지불하기 위하여 통행료를 징수하는 장소에서 정거하는 경우
4. 고속도로의 관리자가 당해고속도로를 유지·보수 및 순회하기 위하여 정거 또는 주거하는 경우
제47조의9 (고속도로진입시의 우선순위) ①자동차(緊急自動車를 제외한다)는 고속도로에 진입하고자 할 때에는 그 고속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자동차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긴급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는 긴급자동차가 고속도로에 진입하는 때에는 그 긴급자동차의 진입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7조의10 (고장등의 경우의 조치)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장 기타의 사유로 고속도로에서 당해 자동차를 통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표시를 하여야 하며, 그 자동차를 고속도로 이외의 장소에 이동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5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제1종
대형면허
보통면허
소형면허
특수면허
제2종
보통면허
소형면허
특수면허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가운전면허
③제2종 운전면허를 받은 자는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사업용자동차의 운전을 할 수 없다.
제55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전항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假運轉免許를 除外한다)를 받은 자가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등의 종류는 도로운송거량법에 의하여 정하는 자동차등의 종류에 따라 내무부령으로 정한다.
제57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제1종 대형면허를 받으려는 자가 25세미만이거나 3년이상의 자동차(原動機裝置自轉車를 除外한다)운전경험을 가지지 아니한 자
제59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또는 이미 받은 운전면허 이외의 다른 종별의 운전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
제59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는 지정자동차교습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이 법에 의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75조제1항제1호중 "또는 제36조"를 "나 제36조 또는 제47조의3"으로 하고, 동조동항제2호중 "위반하여"를 "위반하거나 제47조의6의 규정에 의한 지정속도를 위반하여"로 한다.
제76조제1호중 "제43조" 다음에 "제47조의5·제47조의7·제47조의8·제47조의10"을 삽입한다.
제77조 본문중 "5만환"을 "10만원"으로 하고 동조제4호중 "제5항" 다음에 "제11조의2 제2항"을 삽입하고 "또는 제44조"를 "제44조 또는 제47조의9"로 하며,제77조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제2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찰관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이 법중 "본법"을 "이 법"으로 "각령"을 "대통령령"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5조제2항의 규정은 197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로부터 교부받은 보통제1종면허는 제1종대형면허, 보통제2종면허는 제1종보통면허, 소형면허는 제1종소형면허, 특수면허중 3륜이상 자동차면허는 제1종특수면허, 특수면허중 2륜 자동차면허는 제2종특수면허,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로 본다.
도로교통법
[시행 1963. 4. 13.] [법률 제1300호, 1963. 3. 1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도로교통법중개정법률[1963·3·12, 법률제1300호〕
도로교통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안전표식라 함은 교통의 안전에 필요한 경계·금지·제한·지시등을 표시하는 표시판 또는 로면상에 표시하는 기호·문자와 선중 각령이 정하는 도로표식를 말한다.
제3조중 "안전표식등을 설치하여 이를 관리할 수 있다"를 "안전표식를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 (신호기등의 종류등) 전조의 신호기의 종류와 신호기 및 안전표식의 제식·설치장소 기타 필요한 사항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
제4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도로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가 아닌 도로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사용지가 2개이상의 경찰서의 관할구역에 걸친 때에는 주되는 사용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공사 기타의 작업을 하고자 할 때
2. 석비·광고판·아취탑 기타 이에 유사한 공작물을 설치하고자 할 때
3. 로점의 설치 기타 이에 유사한 행위를 하고자 할 때
4. 전각호에 규정한 이외에 일반교통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가 교통의 안전과 원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행위를 하고자 할 때
제5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0조 (도로공사신고) 도로법 제29조·제31조 또는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관리청의 공사시행명령에 따라 도로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그 일시 및 시행방법을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5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1조 (도로의 점용허가등에 관한 협의) 도로관리청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도로관리청이 건설부장관인 때에는 내무부장관의,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인 때에는 관할경찰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도로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점용허가를 하고자 할 때
2. 도로법 제53조 또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하고자 할 때
제52조제1항제3호중 "제49조제1항" 다음에 "또는 도로법 제40조"를, 동항 제4호중 "부관" 다음에 "또는 도로관리청이 점유허가를 할 때에 붙인 부관"을 각각 삽입하고, 동항 제5호중 "제49조제6항의 규정에 위반하여"를 "제49조제6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또는 도로의 점용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점용을 폐지한 때에"로 한다.
제6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전항의 수수료는 서울특별시·부산시 또는 당해 도의 수입으로 한다.
제77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제29조 및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하는 각령 또는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가 발하는 명령에 위반한 자
제78조제6호중 "경찰서장의"를 삭제하고, "제한에 위반한 자"를 "제한에 위반한 제거의 운전자"로 한다.
제79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행의 금지 또는 제한에 위반한 자
이 법률중 "도지사"·"도지사 또는 서울특별시장"은 이를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도로교통법
[시행 1962. 7. 24.] [법률 제1112호, 1962. 7. 2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도로교통법중개정법률[1962·7·24, 법률제1112호〕
도로교통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중 제4호를 삭제한다.
부칙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도로교통법
[시행 1962. 1. 20.] [법률 제941호, 1961. 12. 31., 제정]
【제정·개정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