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시행 2027. 4. 14.] [법률 제22063호, 2026. 10. 1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10월 13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
⊙법률 제22063호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
지방자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4항을 제1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5항(종전의 제14항) 중 "제13항"을 "제14항"으로 한다.
⑭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자적 방식을 통한 주민의 감사 청구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8조제2항 중 "하위 법령에서"를 "하위 법령(법령의 위임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 훈령ㆍ예규 및 고시 등을 포함한다)에서"로 한다.
제6장제4절에 제13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4조의2(통장 및 이장) ① 행정동의 통에는 통장을 두고, 행정리에는 이장을 둔다.
② 통장 및 이장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읍ㆍ면ㆍ동의 행정업무 수행에 대한 지원 및 협조에 관한 사항
2. 주민의 생활과 관련된 행정시책의 홍보 및 전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③ 통장 및 이장은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사람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읍장ㆍ면장ㆍ동장이 임명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통장 및 이장의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⑤ 통장 및 이장의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한다.
제16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4조의2(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협약)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공동으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약(이하 이 조에서 "공공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협약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공동으로 처리하는 사무의 종류 및 내용
2. 각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및 업무 범위
3. 사무처리 비용의 조달 및 분담 기준
4. 분쟁해결 방법 및 절차
5. 공공협약의 변경 및 종료
6.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협력관계 강화 또는 공공협약의 효율적인 이행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공공협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협의에 따라 공공협약안을 정한 후 각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공공협약을 체결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각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가 제3항에 따라 공공협약의 내용을 고시한 경우 해당 공공협약의 당사자 중 시ㆍ도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ㆍ군 및 자치구의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공공협약을 체결한 사실과 그 내용을 각각 알려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공협약의 체결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6조제4항 중 "중앙분쟁조정위원회와 지방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는 각각"을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지방분쟁조정위원회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5명"을 "8명"으로 한다.
제167조제1항 중 "분쟁조정위원회"를 "중앙분쟁조정위원회와 지방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로, "7명 이상"을 "과반수"로 한다.
제18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협력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호 간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약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특정 사무의 공동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국가의 주요 시책 또는 균형성장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이 특히 필요한 경우
3.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의 지원이 특히 필요한 사무를 추진하는 경우
4. 그 밖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협력관계를 구축ㆍ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협력 사항의 내용 및 범위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및 업무 범위
3. 사무처리를 위한 재원 확보 방안
4. 사무처리 비용의 분담 기준
5. 분쟁해결 방법 및 절차
6. 협약의 변경 및 종료
7. 그 밖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관계 강화 또는 협약의 효율적인 이행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87조제2항 중 "13명"을 "14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4명"을 "5명"으로 한다.
2. 제182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설립된 전국적 협의체에서 각각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 4명
제18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7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분쟁조정위원회와 제187조에 따른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199조제4항 중 "위임이"를 "이양 또는 위임(이하 "이관"이라 한다)이"로, "위임을"을 "이관을"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위임이"를 "이관이"로 한다.
제199조의2 및 제199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9조의2(사무의 이관) ① 제199조제4항(제202조제2항 후단에 따라 준용된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가 또는 시ㆍ도 사무의 이관을 요청한 경우 국가 또는 시ㆍ도는 해당 사무를 해당 특별지방자치단체에 이관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시ㆍ도는 제1항에 따라 특별지방자치단체에 사무를 이관하는 경우 그 이관에 필요한 법적 조치를 마련하고, 이관된 사무가 원활히 처리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국가사무를 이관받은 특별지방자치단체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199조의3(사무의 환원) ① 국가 또는 시ㆍ도로부터 특별지방자치단체에 이관된 사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 또는 시ㆍ도 사무로 환원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 또는 시ㆍ도 사무로 환원하여야 한다.
1. 제208조에 따른 가입 또는 탈퇴로 인하여 구성 지방자치단체가 변경되는 경우
2. 제209조에 따라 특별지방자치단체가 해산하는 경우
3. 그 밖에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무의 환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무의 환원이 예상되는 경우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할 때에는 협의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행정안전부장관이 조정할 수 있다.
제200조 후단 중 "위임을"을 "이관을"로 한다.
제202조제2항 후단 중 "위임에"를 "이관에"로 한다.
제205조제3항 중 "특별지방자치단체 소속인 지방공무원과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 중에서 파견된"을 "다음 각 호의"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특별지방자치단체 소속인 지방공무원
2.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 중에서 파견된 사람
3. 중앙행정기관 소속 국가공무원 중에서 제199조의2제3항에 따른 파견 요청에 따라 파견된 사람
제209조제2항 본문 중 "하며, 국가 또는 시ㆍ도 사무를 위임받았을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210조 단서 중 "제4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같은 조 제3항, 제41조"를 "제40조제1항제2호, 제41조, 제54조제1항 및 제2항"으로, "제6장제3절(제130조는 제외한다)부터 제5절까지"를 "제6장제4절 및 제5절, 제142조제2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4조의2, 제183조제2항ㆍ제3항 및 제210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앙분쟁조정위원회 및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위촉위원의 임기에 관한 특례) ① 이 법 시행 이후 제166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에 따라 추가로 위촉되는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같은 조 제7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기존 위촉된 위원들의 임기 규정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이후 제187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추가로 위촉되는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같은 조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정해지는 위원의 임기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존 위촉된 위원들의 임기 규정에 따른다.
지방자치법
[시행 2026. 6. 2.] [법률 제21737호, 2026. 6. 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6월 2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
⊙법률 제21737호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
지방자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도농 복합형태의 시에서 인구 감소 등 행정여건 변화로 인하여 2개 이상의 동을 통합하여 종전의 읍으로 환원하는 경우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지방자치법
[시행 2026. 10. 15.] [법률 제21544호, 2026. 4. 1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4월 14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
⊙법률 제21544호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
지방자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주민자치회의 설치 등) ①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ㆍ면ㆍ동에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이하 "자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치회가 설치되는 경우 관계 법령,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일부를 자치회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1. 자치회 구역 내의 주민화합 및 발전을 위한 사항
2.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관계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서 위탁한 사항
④ 자치회의 위원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세종특별자치시장 및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이 위촉한다.
⑤ 자치회의 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⑥ 자치회는 그 명의 또는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ㆍ반대하는 등의 정치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제4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 자치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치적 목적이나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⑨ 자치회는 그 운영 및 기능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치회의 운영 및 기능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⑩ 자치회는 기능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자치회와 연계하여 주민자치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⑪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민자치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에 따라 설치ㆍ운영 중인 주민자치회는 제17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경우에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구성된 주민자치회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를 삭제한다.
지방자치법
[시행 2026. 7. 1.] [법률 제21447호, 2026. 3. 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3월 5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
⊙법률 제21447호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
지방자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특별시"를 "특별시, 통합특별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특별시와"를 "특별시, 통합특별시 및"으로 한다.
제3조제2항 본문 중 "특별시, 광역시"를 "특별시, 통합특별시, 광역시"로, "시는 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관할 구역 안에"를 "시는 통합특별시 또는 도ㆍ특별자치도의 관할 구역 안에"로, "광역시ㆍ도"를 "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도"로, "특별시와"를 "특별시, 통합특별시 및"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특별자치시가 아닌"을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 중"으로 한다.
제7조제1항 단서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를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106조 중 "특별시장"을 "특별시장, 통합특별시에 통합특별시장"으로 한다.
제1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시ㆍ광역시"를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통합특별시의 부시장의 수: 4명으로 한다.
제123조제2항 본문 중 "특별시ㆍ광역시"를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를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라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로, "2명이나 3명 두는 경우에 1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무직ㆍ일반직 또는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를 "복수로 두는 경우에는 그 중 일부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며"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 전단 중 "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로, "2명이나 3명"을 "복수로"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3명"을 "3명 이상"으로 한다.
1. 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의 부시장, 도와 특별자치도의 부지사: 부시장 또는 부지사 중 1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무직ㆍ일반직 또는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함
2. 통합특별시의 부시장: 부시장 중 2명을 정무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함
제11장의 제목 "서울특별시 및 대도시 등과 세종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특례"를 "서울특별시, 통합특별시,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및 대도시 등의 행정특례"로 한다.
제196조 중 "특별시장이나"를 "특별시장, 통합특별시장,"으로 한다.
제197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지위ㆍ조직 및 행정ㆍ재정 등의 운영에 대해서는 광역시와 도를 통합한 행정체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둘 수 있다.
제198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을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 중"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서울특별시ㆍ광역시"를 "서울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3호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를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로 한다.
제25조제1항 본문 중 "「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시"를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로 한다.
제28조제2항 중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를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로 한다.
② 공동주택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를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로 한다.
제67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를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로 한다.
③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항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9조제1항제1호나목 중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시장, 통합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④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와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를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로 한다.
⑤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 본문 중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를 "통합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로 한다.
제3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를 "통합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40조제1항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시장ㆍ군수"를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시장ㆍ군수"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로 한다.
⑥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의3 중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를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로 한다.
제31조제1항 단서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를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로 한다.
제38조제2항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를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로 한다.
⑦ 도시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2.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이하 "대도시 시장"이라 한다)
⑧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로, "「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를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로 한다.
제15조제1항제3호아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아. 그 밖에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또는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조례로 정하는 공원
⑨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4항 본문 중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를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로,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를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로 한다.
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나목2) 전단 중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를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로, "「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를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로 한다.
⑪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전단 중 "「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를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로,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⑫ 도시형캠퍼스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및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가 아닌 인구 20만 이상의 도시"를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및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가 아닌 인구 20만 이상의 도시"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를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로 한다.
⑬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2.「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
제11조제3항제1호 중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를 "특별시, 통합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로 한다.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를 "특별시, 통합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로 한다.
⑭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중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를 "광역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3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를 "광역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로 한다.
⑮ 독서문화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로,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를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로 한다.
⑯ 법률 제21175호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전단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경우에는 그 대도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시ㆍ도지사등"이라 한다)"를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경우에는 그 대도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시ㆍ도지사등"이라 한다)"로 한다.
⑰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3제1항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16조제1항 본문 중 "「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를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로 한다.
⑱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제4항 본문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18조제1항 전단 중 "「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를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로 한다.
⑲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시장ㆍ군수등은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보고하고, 시ㆍ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빈집정비계획에 대하여 수정 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제7호 중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를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로, "「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를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로 한다.
제54조제1항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시ㆍ도지사"로 한다.
⑳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본문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를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로 한다.
제3조의2제1항 전단 중 "「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를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로 한다.
제45조의10제1항 중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를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로 한다.
㉑ 어촌ㆍ어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호 단서 중 "「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를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로 한다.
㉒ 법률 제21180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를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로 한다.
㉓ 자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를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로 한다.
제34조의2제1항 전단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이하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 한다)"을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이하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 제123조제2항 단서"를 "「지방자치법」 제123조제2항제1호"로 한다.
㉕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호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를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를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후단 중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관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를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관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로 한다.
㉖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나목 중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를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로 하고, 같은 호 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교육청
㉗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전단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29조제2항 전단 중 "「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를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로 한다.
㉘ 지방교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를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로 한다.
제6조제1항 단서 중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를 "특별시ㆍ통합특별시 또는 광역시의"로,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를 "특별시ㆍ통합특별시 또는 광역시에"로 한다.
제13조제1항 후단 중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㉙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특별시ㆍ광역시의 부시장"을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의 부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특별시ㆍ광역시ㆍ도"를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로 한다.
㉚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특별시와 광역시"를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로 한다.
㉛ 지역문화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6조의2제1항 중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를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로 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를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로 한다.
㉜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전단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로, "「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시"를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로 한다.
지방자치법
[시행 2025. 10. 2.] [법률 제20870호, 2025. 4. 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덕수 (인)
2025년 4월 1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법률 제20870호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
지방자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제3절에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자치분권 사전협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과 관련하여 소관 법령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행정ㆍ재정 등에 영향을 미치는 사무의 신설ㆍ변경ㆍ폐지에 관한 사항
2.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에 대한 사무의 위임에 관한 사항
3.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무에 대한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지방자치법
[시행 2023. 9. 14.] [법률 제19699호, 2023. 9. 1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9월 14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법률 제19699호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
지방자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2항 중 "의원"을 "의원(「공직선거법」 제190조 및 제190조의2에 따라 지방의회의원당선인으로 결정된 사람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206조제3항 중 "경우에는"을 "경우에는 사무를 위임한 국가 또는 시ㆍ도가"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를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지방자치법
[시행 2023. 6. 7.] [법률 제19428호, 2023. 6. 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6월 7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법률 제19428호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
지방자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시는 도"를 "시는 도 또는 특별자치도"로, "광역시나 도"를 "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역 안에 시 또는 군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제3조제5항 중 "특별자치도"를 "관할 구역 안에 시 또는 군을 두지 아니하는 특별자치도"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지방자치법
[시행 2023. 9. 22.] [법률 제19241호, 2023. 3. 2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3월 21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법률 제19241호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
지방자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7조의2(인사청문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위 중 조례로 정하는 직위의 후보자에 대하여 지방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다.
1. 제123조제2항에 따라 정무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시장ㆍ부지사
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행정시장
3.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의 사장과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의 이사장
4.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전단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의 기관장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인사청문 요청이 있는 경우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후 그 경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인사청문회의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5장제6절의 제목 "위원회"를 "교섭단체 및 위원회"로 한다.
제5장제6절에 제6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3조의2(교섭단체) ① 지방의회에 교섭단체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 중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의원은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교섭단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지방공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제3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연임시킬 수 있다"를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임시킬 수 있다"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47조의2에 따라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
[시행 2022. 1. 13.] [법률 제18497호, 2021. 10. 1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0월 19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전해철
⊙법률 제18497호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
지방자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9항 중 "부의"를 "제출"로 한다.
제15조의2제1항 중 "부의"를 "제출"로 한다.
제18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본문ㆍ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지불"을 각각 "지급"으로 한다.
제19조제2항 중 "지불"을 "지급"으로 한다.
제46조의 제목, 같은 조 본문 및 단서 중 "부의"를 각각 "제출"로 한다.
제66조의3제1항 중 "발의"를 "제출"로 한다.
법률 제17893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 제24조제2항 중 "지불"을 "지급"으로 한다.
법률 제17893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 제55조의 제목, 같은 조 본문 및 단서 중 "부의"를 각각 "제출"로 한다.
법률 제17893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 제78조제1항 중 "발의"를 "제출"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7893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 제24조제2항ㆍ제55조 및 제7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지방자치법
[시행 2022. 1. 13.] [법률 제18092호, 2021. 4. 2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4월 20일
국무총리직무대행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전해철
⊙법률 제18092호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
지방자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4항 중 "운영상 동ㆍ리(이하 "행정동ㆍ리"라 한다)"를 "운영상 동(이하 "행정동"이라 한다)ㆍ리(이하 "행정리"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행정동ㆍ리"를 "행정동"으로, "하부"를 "통 등 하부"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행정리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다.
법률 제17893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 제7조제4항 중 "운영상 동ㆍ리(이하 "행정동ㆍ리"라 한다)"를 "운영상 동(이하 "행정동"이라 한다)ㆍ리(이하 "행정리"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행정동ㆍ리"를 "행정동"으로, "하부"를 "통 등 하부"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행정리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7893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 제7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지방자치법
[시행 2022. 1. 13.] [법률 제17893호, 2021. 1. 12., 전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월 12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전해철
⊙법률 제17893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의 결정에 관한 적용례) 법률 제9577호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 제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일부개정법률 시행일인 2009년 4월 1일 전에 종전의 「공유수면매립법」 제25조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은 매립지에 대하여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 2009년 4월 1일 이후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조례의 제정범위를 제한하는 하위 법령 금지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제정·개정되는 하위 법령부터 적용한다.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위법·부당한 명령이나 처분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18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 하는 명령이나 처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19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시·군 및 자치구의회가 하는 의결부터 적용한다.
제5조(감사 청구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당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감사 청구 주민 수 기준이 제2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맞는 조례가 제정되거나 그 기준에 맞게 개정될 때까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의 18세 이상 주민의 연서로 제21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주민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1. 시·도: 300명 이상
2.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200명 이상
3. 그 밖의 시·군 및 자치구: 150명 이상
제6조(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규모에 관한 특례) 지방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두는 경우 그 규모는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4분의 1 범위에서,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연차적으로 도입한다.
제7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하여 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하여 한 행위로 본다.
제8조(조례 등의 효력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4004호 지방자치법개정법률 시행일인 1988년 5월 1일 당시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규칙은 같은 개정법률에 따라 성립된 것으로 본다.
제9조(행정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4004호 지방자치법개정법률 시행일인 1988년 5월 1일 당시의 종전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설치된 행정기구는 같은 개정법률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제10조(공무원의 지위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4004호 지방자치법개정법률의 개정에 따라 임명방법이나 임명권자가 달라진 공무원은 같은 개정법률에 따라 임명된 것으로 본다.
제11조(하부행정기구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7846호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일인 2006년 1월 11일 전에 종전의 「지방자치법」(법률 제78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11조에 따라 설치된 행정기구는 그 설치를 위한 조례가 새로 제정·시행될 때까지 유효한 것으로 본다.
제12조(매립지 귀속 지방자치단체 결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4조제3항 각 호의 지역이 속할 지방자치단체의 결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5조제6항부터 제11항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3조(경계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4조에 따라 경계변경에 합의한 경우에는 제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4조(조례의 제정과 개정·폐지 청구에 관한 경과조치) 조례의 제정과 개정·폐지 청구에 관하여는 제1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법률이 시행되기 전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5조(감사 청구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해당 사무처리가 있었던 날이나 끝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제21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6조(지방의회의원의 상해·사망 등의 보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지방의회의원이 신체에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와 그 상해나 직무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 관하여는 제4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7조(지방의회의원 겸직금지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지방의회의 의장은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35조제3항에 따른 겸직신고를 받은 경우로서 이 법 시행 당시 겸직하고 있는 지방의회의원에 대해서는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43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이 법 시행 당시 제43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겸직금지 대상이 된 지방의회의원 중 같은 항에 따라 사임하지 아니한 지방의회의원이나 제44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지방의회의원에 대하여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43조제6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8조(임시회 소집 요구 등에 관한 경과조치) 임시회 소집 요구 및 의안의 발의 등에 관하여는 제54조제3항 및 제7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제정·개정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9조(지방의회의원의 징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지방의회의원의 징계 요구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장이 본회의에 회부하였을 때에는 제98조 및 제9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0조(지방의회 사무직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의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한 행위는 제10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장이 한 행위로 본다.
제21조(종전 부칙의 적용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 규정하였던 종전의 부칙은 이 법 시행 전에 그 효력이 이미 상실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의 규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 법 시행 이후에도 계속하여 적용한다.
제2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호 중 "「지방자치법」 제159조"를 "「지방자치법」 제176조"로 한다.
제33조제2항 중 "「지방자치법」 제159조"를 "「지방자치법」 제176조"로 한다.
②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4호 중 "「지방자치법」 제165조"를 "「지방자치법」 제182조"로 한다.
③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3제1항제2호 중 "「지방자치법」 제159조"를 "「지방자치법」 제176조"로 한다.
제27조의3제3항 중 "「지방자치법」 제159조제1항"을 "「지방자치법」 제176조제1항"으로 한다.
④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3호 중 "「지방자치법」 제165조"를 "「지방자치법」 제182조"로 한다.
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 본문 중 "「지방자치법」 제175조"를 "「지방자치법」 제198조"로 한다.
⑥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전단 중 "「지방자치법」 제167조"를 "「지방자치법」 제185조"로, "제171조"를 "제190조"로 한다.
제31조제4항제2호 중 "「지방자치법」 제16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로 한다.
⑦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1항 본문 중 "「지방자치법」 제4조의2"를 각각 "「지방자치법」 제7조"로 한다.
⑧ 공동주택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7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 제175조"를 "「지방자치법」 제198조"로 한다.
⑨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후단 중 "「지방자치법」 제46조"를 "「지방자치법」 제55조"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6호"를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6호"로 한다.
⑩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 중 "「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을 "「지방자치법」 제10조제2항"으로 한다.
제26조제3항 중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3항"을 "「지방자치법」 제7조제3항"으로,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4항"을 "「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으로 한다.
제31조제2항 후단 중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4항"을 "「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으로 한다.
제192조제4항 본문 중 "「지방자치법」 제78조"를 "「지방자치법」 제90조"로 한다.
⑪ 국가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2항제3호 중 "「지방자치법」 제110조제2항·제112조제5항"을 "「지방자치법」 제123조제2항·제125조제5항"으로 한다.
⑫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 중 "「지방자치법」 제165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를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지방자치법」 제165조"를 "「지방자치법」 제182조"로 한다.
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지방자치법」 제175조"를 "「지방자치법」 제198조"로 한다.
⑭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항 중 "「지방자치법」 제142조"를 "「지방자치법」 제159조"로 한다.
⑮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4항"을 "「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으로 한다.
⑯ 농촌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지방자치법」 제113조"를 "「지방자치법」 제126조"로 한다.
⑰ 도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7항 중 "「지방자치법」 제175조"를 "「지방자치법」 제198조"로 한다.
⑱ 도시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자치법」 제175조"를 각각 "「지방자치법」 제198조"로 한다.
⑲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 제175조"를 "「지방자치법」 제198조"로 한다.
제15조제1항제3호아목 중 "「지방자치법」 제175조"를 "「지방자치법」 제198조"로 한다.
⑳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다목1)·2) 외의 부분 중 "「지방자치법」 제175조"를 "「지방자치법」 제198조"로 한다.
㉑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제4조의2제4항"을 "제7조제4항"으로 한다.
㉒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전단 중 "「지방자치법」 제175조"를 "「지방자치법」 제198조"로 한다.
㉓ 물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전단 중 "「지방자치법」 제175조"를 "「지방자치법」 제198조"로 한다.
㉔ 법률 제17007호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본문 중 "「지방자치법」 제175조"를 "「지방자치법」 제198조"로 한다.
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전단 중 "「지방자치법」 제175조"를 "「지방자치법」 제198조"로 한다.
㉖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2조제3항 중 "「지방자치법」 제16조"를 "「지방자치법」 제21조"로 한다.
㉗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6호 중 "「지방자치법」 제175조"를 "「지방자치법」 제198조"로 한다.
㉘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21호 중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4항"을 "「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으로 한다.
㉙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본문 중 "「지방자치법」 제175조"를 "「지방자치법」 제198조"로 한다.
㉚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항 전단 중 "「지방자치법」 제175조"를 "「지방자치법」 제198조"로 한다.
㉛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 중 "「지방자치법」 제4조"를 "「지방자치법」 제5조"로 한다.
㉜ 서울특별시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74조"를 "「지방자치법」 제197조"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지방자치법」 제171조"를 "「지방자치법」 제190조"로 한다.
㉝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본문 중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3항"을 "「지방자치법」 제7조제3항"으로,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4항"을 "「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으로 한다.
㉞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지방자치법」 제151조"를 "「지방자치법」 제168조"로 한다.
제15조 중 "「지방자치법」 제112조"를 "「지방자치법」 제125조"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 제171조"를 "「지방자치법」 제190조"로 한다.
㉟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4항"을 "「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으로 한다.
㊱ 법률 제16771호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 중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6호"를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6호"로 한다.
㊲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 중 "「지방자치법」 제142조"를 "「지방자치법」 제159조"로 한다.
㊳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4항"을 "「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으로 한다.
㊴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지방자치법」 제113조"를 "「지방자치법」 제126조"로 한다.
㊵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제1항제20호 중 "「지방자치법」 제144조"를 "「지방자치법」 제161조"로 한다.
㊶ 법률 제17007호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호 중 "「지방자치법」 제175조"를 "「지방자치법」 제198조"로 한다.
㊷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3항 중 "「지방자치법」 제104조"를 "「지방자치법」 제117조"로 한다.
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단서 중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1항"을 "「지방자치법」 제7조제1항"으로 한다.
제32조 전단 중 "「지방자치법」 제111조제4항"을 "「지방자치법」 제124조제4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11조제5항"을 "「지방자치법」 제124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후단 중 "「지방자치법」 제111조제4항"을 "「지방자치법」 제124조제4항"으로 한다.
제39조제1항 중 "도의회의 조례"를 "「지방자치법」 제41조에도 불구하고 도의회의 조례"로, "「지방자치법」 제56조"를 "「지방자치법」 제64조"로 한다.
제40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 제33조"를 "「지방자치법」 제40조"로 한다.
제42조 중 "「지방자치법」 제41조제7항"을 "「지방자치법」 제49조제7항"으로 한다.
제43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 제110조제2항 단서"를 "「지방자치법」 제123조제2항 단서"로 한다.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자치법」 제59조제3항(정수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제90조제3항, 제91조제2항"을 "「지방자치법」 제68조제3항(수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제102조제3항, 제103조제2항"으로, "제11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정수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같은 조 제6항, 제112조제1항·제2항"을 "제12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수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같은 조 제6항, 제125조제1항·제2항"으로, "제113조부터 제115조까지"를 "제126조부터 제128조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부지사의 정수"를 "부지사의 수"로 한다.
제44조제2항 중 "「지방자치법」 제110조제2항 본문"을 "「지방자치법」 제123조제2항 본문"으로 한다.
제45조제3항제1호 중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4항"을 "「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5항"을 "「지방자치법」 제7조제5항"으로 한다.
제49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 제112조제2항"을 "「지방자치법」 제125조제2항"으로 한다.
제62조제1항 본문 중 "「지방자치법」 제113조"를 "「지방자치법」 제126조"로 한다.
제63조 중 "「지방자치법」 제56조"를 "「지방자치법」 제64조"로 한다.
제64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 제31조"를 "「지방자치법」 제38조"로 한다.
제67조제1항제1호 중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1호"를 "「지방자치법」 제43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69조제2항 중 "「지방자치법」 제66조제1항"을 "「지방자치법」 제76조제1항"으로 한다.
제70조제2항 전단 중 "「지방자치법」 제26조제3항"을 "「지방자치법」 제32조제3항"으로 한다.
제71조 전단 중 "「지방자치법」 제63조 및 제64조"를 "「지방자치법」 제72조 및 제73조"로 한다.
제77조제1항 전단 중 "제16조, 제100조, 제106조부터 제108조까지, 제148조 및 제151조"를 "제21조, 제113조, 제119조부터 제121조까지, 제165조 및 제168조"로 한다.
제85조 전단 중 "「지방자치법」 제124조제1항"을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으로 한다.
제86조 전단 중 "「지방자치법」 제124조"를 "「지방자치법」 제139조"로 한다.
제104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 제169조"를 "「지방자치법」 제188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자치법」 제172조"를 "「지방자치법」 제192조"로 한다.
제131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 제171조"를 "「지방자치법」 제190조"로 한다.
제139조제1항 단서 중 "「지방자치법」 제16조"를 "「지방자치법」 제21조"로 한다.
제152조제5항 전단 중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6호"를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6호"로 한다.
제36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지방자치법」 제124조"를 "「지방자치법」 제139조"로 한다.
㊹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을 "「지방자치법」 제25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21조제2항 중 "「지방자치법」 제111조제4항"을 "「지방자치법」 제124조제4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11조제5항"을 "「지방자치법」 제124조제5항"으로 한다.
㊺ 주민투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을 "「지방자치법」 제18조에 따른"으로 한다.
㊻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호 중 "「지방자치법」 제175조"를 "「지방자치법」 제198조"로 한다.
㊼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 전단 중 "「지방자치법」 제175조"를 "「지방자치법」 제198조"로 한다.
㊽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의3제2항제1호 중 "「지방자치법」 제138조"를 "「지방자치법」 제155조"로 한다.
㊾ 지방공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호 중 "「지방자치법」 제139조제2항"을 "「지방자치법」 제156조제2항"로 한다.
제40조제2항 중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6호"를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6호"로 한다.
㊿ 지방교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제159조제1항"을 "제176조제1항"으로 한다.
<51>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3제4호 중 "「지방자치법」 제97조"를 "「지방자치법」 제110조"로 한다.
제29조제1항제1호 중 "「지방자치법」 제64조"를 "「지방자치법」 제73조"로 한다.
제31조 전단 중 "「지방자치법」 제111조"를 "「지방자치법」 제124조"로 한다.
<52> 지방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7호 중 "「지방자치법」 제159조제1항"을 "「지방자치법」 제176조제1항"으로 한다.
제88조제1항제1호 단서 중 "「지방자치법」 제169조 및 제171조"를 "「지방자치법」 제188조 및 제190조"로 한다.
<53>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본문 중 "「지방자치법」 제159조제1항"을 "「지방자치법」 제176조제1항"으로 한다.
제34조제5항, 제113조제5항 및 제151조제4항 중 "「지방자치법」 제4조제1항"을 각각 "「지방자치법」 제5조제1항"으로 한다.
<54> 지방세징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 단서 중 "「지방자치법」 제159조"를 "「지방자치법」 제176조"로 한다.
<5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5항 중 "「지방자치법」 제4조제1항"을 "「지방자치법」 제5조제1항"으로 한다.
제63조제2항제1호 중 "「지방자치법」 제159조제1항"을 "「지방자치법」 제176조제1항"으로 한다.
<56>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11호 중 "「지방자치법」 제41조의2제2항"을 "「지방자치법」 제50조제2항"으로 한다.
<57>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조제3항 및 제6조제3항 중 "「지방자치법」 제142조"를 각각 "「지방자치법」 제159조"로 한다.
제17조제2항 중 "「지방자치법」 제159조"를 "「지방자치법」 제176조"로 한다.
제18조제1항제1호 중 "「지방자치법」 제124조"를 "「지방자치법」 제139조"로 한다.
<58>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3호 중 "「지방자치법」 제159조"를 "「지방자치법」 제176조"로 한다.
<59>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12조제5항"을 "「지방자치법」 제125조제5항"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지방자치법」 제110조"를 "「지방자치법」 제123조"로 한다.
<60> 지방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 전단 중 "「지방자치법」 제159조"를 "「지방자치법」 제176조"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 제124조제3항"을 "「지방자치법」 제139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를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로 한다.
제32조의2제3항제3호 중 "「지방자치법」 제132조"를 "「지방자치법」 제148조"로 한다.
제36조의2제2항 중 "「지방자치법」 제127조"를 "「지방자치법」 제142조"로 한다.
제37조제1항제2호다목 중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를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로 한다.
제39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 제39조"를 "「지방자치법」 제47조"로 한다.
제43조제4항 중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을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으로 한다.
제46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 제131조"를 "「지방자치법」 제146조"로 한다.
제88조 중 "「지방자치법」 제152조"를 "「지방자치법」 제169조"로 한다.
<61> 지방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중 "「지방자치법」 제126조"를 "「지방자치법」 제141조"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을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으로 한다.
<62> 지역문화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자치법」 제175조"를 "「지방자치법」 제198조"로 한다.
<63> 지역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지방자치법」 제112조"를 "「지방자치법」 제125조"로 한다.
<64>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자치법」 제175조"를 각각 "「지방자치법」 제198조"로 한다.
<65> 청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4항제2호 중 "「지방자치법」 제165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를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로 한다.
<66> 충청북도 청주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4조제1항"을 "「지방자치법」 제5조제1항"으로 한다.
<67>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가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제8조, 제9조제7항 전단 및 제19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 제159조"를 각각 "「지방자치법」 제176조"로 한다.
<68>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전단 중 "「지방자치법」 제175조"를 "「지방자치법」 제198조"로 한다.
<69> 법률 제17331호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4항"을 "「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으로 한다.
제2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지방자치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지방자치법
[시행 2017. 4. 18.] [법률 제14768호, 2017. 4. 1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4월 18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 홍윤식
⊙법률 제14768호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
지방자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2호사목 중 "납골당"을 "봉안당"으로 한다.
제34조제1항 중 "제61조 단서에 따라"를 "제61조에 따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지방자치법
[시행 2014. 1. 21.] [법률 제12280호, 2014. 1. 2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1월 21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안전행정부 장관 유정복
⊙법률 제12280호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
지방자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4항 중 "알려야"를 "지체 없이 알려야"로 한다.
제30조 중 "의회를"을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로 한다.
제122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신설·확장·이전·운영과 관련된 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시켜서는 아니 된다.
1. 「정부조직법」과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행정기관 및 그 소속 기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법인·단체 또는 기관
3. 국가가 출자·출연한 기관(재단법인, 사단법인 등을 포함한다)
4. 국가가 설립·조성·관리하는 시설 또는 단지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관(재단법인, 사단법인 등을 포함한다)
④ 국가는 제3항의 기관을 신설 또는 확장하거나 이전하는 위치를 선정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을 조건으로 하거나 입지 적합성의 선정항목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에 관한 적용례) 제12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이 속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지방자치법
[시행 2013. 12. 12.] [법률 제11899호, 2013. 7. 1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7월 16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안전행정부 장관 유정복
⊙법률 제11899호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
지방자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1조제2항 단서 중 "별정직공무원,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별정직공무원
2.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직공무원
부칙
이 법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지방자치법
[시행 2012. 9. 22.] [법률 제11399호, 2012. 3. 2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3월 21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맹형규
⊙법률 제11399호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
지방자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지방자치법
[시행 2011. 10. 15.] [법률 제10827호, 2011. 7. 1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7월 14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맹형규
⊙법률 제10827호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
지방자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2호 중 “「지적법」 제2조제1호”를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9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지적법」 제2조제2호”를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8호”로 한다.
제9조제2항제2호라목 중 “부녀(婦女)”를 “여성”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소방”을 “지방소방”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지역의 화재예방·경계·진압·조사 및 구조·구급
제15조제3항 중 “폐지안”을 “폐지안(이하 “주민청구조례안”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중 “조례의 제정안·개정안 또는 폐지안”을 “주민청구조례안”으로 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절차)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5조에 따라 청구된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제15조제9항에 따라 주민청구조례안을 지방의회에 부의할 때 그 의견을 첨부할 수 있다.
② 지방의회는 심사 안건으로 부쳐진 주민청구조례안을 의결하기 전에 청구인의 대표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그 청구취지(청구인의 대표자와의 질의·답변을 포함한다)를 들을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의회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제5항 중 “처리할”을 “처리(각하를 포함한다)할”로 한다.
제26조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제8항 및 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제2항 및 제6항 전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를 공포한 때에는 즉시 해당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제6항 후단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장이 조례를 공포한 때에는 이를 즉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위원회가 제1항의 요구를 할 때에는 의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폐회 중에 의원으로부터 서류제출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장은 이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서류제출은 서면, 전자문서 또는 컴퓨터의 자기테이프·자기디스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된 상태나 전산망에 입력된 상태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41조제1항 중 “10일”을 “14일”로, “7일”을 “9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4항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을 “제4항에 따라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항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4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1조의2(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 보고에 대한 처리) ① 지방의회는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 또는 조사 결과를 처리한다.
② 지방의회는 감사 또는 조사 결과 해당 지방자치단체나 기관의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하고, 그 지방자치단체나 기관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그 지방자치단체나 기관으로 이송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나 기관은 제2항에 따라 시정 요구를 받거나 이송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5조제2항 단서 중 “연장자의”를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시·도에서는 집회일 7일 전에,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집회일 5일 전에”를 “집회일 3일 전에”로 한다.
제48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지방의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으로 선출하는 의장·부의장 선거는 최초집회일에 실시한다.
제54조 중 “따라 선거를”을 “따른 선거(이하 이 조에서 “의장등의 선거”라 한다)를”로, “연장자가”를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로 하고, 같은 조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직무를 대행하는 의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의장등의 선거를 실시할 직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다음 순위의 의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1조(위원회의 개회) ① 위원회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개회한다.
② 폐회 중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의장 또는 위원장에게 이유서를 붙여 위원회의 개회를 요구할 수 있다.
제65조의 제목 “(회의의 공개)”를 “(회의의 공개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의장은 공개된 회의의 방청허가를 받은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66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하는 때에는 발의의원과 찬성의원을 구분하되, 해당 조례안의 제명의 부제로 발의의원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발의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발의의원 1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⑤ 의원이 발의한 제정조례안 또는 전부개정조례안 중 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을 공표 또는 홍보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례안의 부제를 함께 표기할 수 있다.
제6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6조의2(조례안예고) ① 지방의회는 심사대상인 조례안에 대하여 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취지, 주요 내용, 전문을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예고할 수 있다.
② 조례안예고의 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제6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6조의3(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자료 등의 제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와 이에 상응하는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를 의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에 대한 추계 및 재원조달방안에 대한 자료의 작성 및 제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3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1조의2(지방자치단체를 신설하는 때의 예산) ①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쳐 새로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이 성립될 때까지 필요한 경상적 수입과 지출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입과 지출은 새로 성립될 예산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134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결산의 심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지방의회는 본회의 의결 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장제2절에 제13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4조의2(지방자치단체가 없어진 때의 결산) ①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쳐 없어진 지방자치단체의 수입과 지출은 없어진 날로써 마감하되,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었던 사람이 이를 결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결산은 제134조제1항에 따라 사무를 인수한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65조제4항 중 “법령 등에 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을 거쳐 정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를 “법령 등에 관한 의견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으며, 행정안전부장관은 제출된 의견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통보된 내용에 대하여 통보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타당성을 검토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통보받은 검토 결과를 해당 협의체나 연합체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검토 결과 타당성이 없다고 인정하면 구체적인 사유 및 내용을 명시하여 통보하여야 하며,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법령에 그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협의체나 제2항에 따른 연합체는 지방자치와 관련된 법률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회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168조제1항 중 “협의조정기구를 둘 수 있다.”를 “행정협의조정위원회를 둔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행정협의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고, 위원장은 제3호에 따른 위촉위원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한다.
1.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국무총리실장 및 법제처장
2. 안건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
3. 그 밖에 지방자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 4명
④ 그 밖에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례안예고의 적용례) 제6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의된 조례안부터 적용한다.
지방자치법
[시행 2012. 7. 1.] [법률 제10739호, 2011. 5.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5월 30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맹형규
⊙법률 제10739호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
지방자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3조제2항 중 “광역시”를 각각 “광역시, 특별자치시”로 한다.
제3조제3항 중 “특별시 또는 광역시”를 “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광역시장”을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으로 한다.
제93조 중 “광역시에 광역시장”을 “광역시에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에 특별자치시장”으로 한다.
제1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시와 광역시”를 “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광역시”를 “광역시와 특별자치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단서 중 “특별시와 광역시”를 각각 “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로 한다.
제111조제1항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제3호로 한다.
제10장의 제목 “서울특별시 등 대도시와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특례”를 “서울특별시 등 대도시와 세종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특례”로 한다.
제174조제2항 중 “제주특별자치도”를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로 한다.
제175조 중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로 한다.
부칙
이 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지방자치법
[시행 2010. 6. 8.] [법률 제10344호, 2010. 6. 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6월 8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맹 형 규
⊙법률 제10344호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
지방자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해당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17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1조의2(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 절차 등) ① 주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이미 감사원 감사 등이 실시된 사안에 대하여는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거나 중요한 사항이 누락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감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종전의 감사결과를 활용하여야 한다.
② 주무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감부담을 줄이고 감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같은 기간 동안 함께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제167조에 따른 주무부장관의 위임사무 감사
2. 제171조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의 자치사무 감사
③ 제167조, 제171조 및 제2항에 따른 감사에 대한 절차·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지방자치법
[시행 2009. 4. 1.] [법률 제9577호, 2009. 4. 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4월 1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이 달 곤
⊙법률 제9577호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
지방자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법률로 정하되, 시ㆍ군 및 자치구의 관할 구역 경계변경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를 “법률로 정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경계변경과 한자 명칭의 변경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7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지역이 속할 지방자치단체는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결정한다.
1.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른 매립지
2. 「지적법」 제2조제1호의 지적공부(이하 “지적공부”라 한다)에 등록이 누락되어 있는 토지
④ 제3항제1호의 경우에는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에 따른 면허관청 또는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준공검사 전에, 제3항제2호의 경우에는 「지적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소관청(이하 “지적소관청”이라 한다)이 지적공부에 등록하기 전에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해당 지역이 속할 지방자치단체의 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항제1호에 따른 매립지의 매립면허를 받은 자는 면허관청에 해당 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의 결정 신청을 요구할 수 있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후 지체 없이 그 사실을 20일 이상 관보나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알리는 방법, 의견의 제출 등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제42조ㆍ제44조 및 제45조를 준용한다.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기간이 끝난 후 제14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제3항 각 호의 지역이 속할 지방자치단체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면허관청이나 지적소관청,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통보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⑦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6항에 따른 심의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이나 단체에 자료 및 의견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는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⑧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의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⑨ 행정안전부장관은 제8항에 따라 대법원의 인용결정이 있으면 그 취지에 따라 다시 결정하여야 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 등의 명칭과 구역) ①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명칭과 구역의 변경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그 결과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리의 구역은 자연 촌락을 기준으로 하되, 그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명칭과 구역을 변경하거나 리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인구 감소 등 행정여건 변화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2개 이상의 면을 하나의 면으로 운영하는 등 행정 운영상 면(이하 “행정면”이라 한다)을 따로 둘 수 있다.
④ 동ㆍ리에서는 행정 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동ㆍ리를 2개 이상의 동ㆍ리로 운영하거나 2개 이상의 동ㆍ리를 하나의 동ㆍ리로 운영하는 등 행정 운영상 동ㆍ리(이하 “행정동ㆍ리”라 한다)를 따로 둘 수 있다.
⑤ 행정동ㆍ리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다.
제5조제2항 중 “시ㆍ도지사”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로 한다.
제6조제1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면ㆍ동은 제4조의2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행정면(行政面)ㆍ행정동(行政洞)을 말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지방자치단체의 19세 이상의 주민”을 “19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국내거소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국민
3.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제15조제2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11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제1항에 따른 청구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
2. 지방세ㆍ사용료ㆍ수수료ㆍ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
3.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것에 관한 사항이나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
제15조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제3항”을 “제4항”으로, “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
제15조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4항”을 각각 “제5항”으로, “제5항”을 “제6항”으로,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및 제9항(종전의 제8항) 중 “제6항”을 각각 “제7항”으로 한다.
제15조제10항(종전의 제9항) 중 “총수는 연도별로 계산하되, 「주민등록법」의 규정에 따른 주민등록표에 따라 조사한”을 “총수는”으로, “현재 인구통계에 따른다”를 “현재의 주민등록표 및 재외국민국내거소신고표, 외국인등록표에 의하여 산정한다”로 한다.
제16조제9항 전단 중 “제15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을 “제15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로 한다.
제27조제2항 중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을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33조제2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범위에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이내로 하여”로 한다.
제35조제1항제3호 중 “공무원은”을 “교원은”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 및 한국은행을 포함한다)의 임직원
6.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엽연초생산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이들 조합ㆍ금고의 중앙회와 연합회를 포함한다)의 임직원과 이들 조합ㆍ금고의 중앙회장이나 연합회장
8.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는 직
9.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겸임할 수 없도록 정하는 직
제35조제2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정당법」 제22조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이 지방의회의원으로 당선되면 임기 중 그 교원의 직은 휴직된다.
③ 지방의회의원이 당선 전부터 제1항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그 방법과 절차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④ 지방의회의장은 지방의회의원이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제36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⑥ 지방의회의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하며, 그 범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6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4조의2(표결의 선포 등) ① 지방의회에서 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의장석에서 선포하여야 하고, 의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관하여 발언할 수 없다.
② 표결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그 결과를 의장석에서 선포하여야 한다.
제96조제1항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 및 한국은행을 포함한다)의 임직원
5.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엽연초생산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이들 조합ㆍ금고의 중앙회와 연합회를 포함한다)의 임직원
제110조제2항 단서 중 “정무직”을 “정무직ㆍ일반직”으로, “그 자격기준”을 “정무직과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할 때의 자격기준”으로 한다.
제6장제3절에 제1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6조의2(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ㆍ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자문기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17조 후단 및 제120조 후단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면ㆍ동은 제4조의2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행정면ㆍ행정동을 말한다.
제139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 제16조, 제35조제3항ㆍ제6항, 제110조 및 제116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제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공유수면매립법」 제25조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은 매립지에 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이 법 시행 후에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② 제35조제1항제3호ㆍ제4호ㆍ제6호ㆍ제8호ㆍ제9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96조제1항제4호ㆍ제5호의 개정규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임기가 개시되는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여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지적공부에 등록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최초로 서명을 시작한 주민의 조례의 제정과 개폐 청구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본문 중 “읍ㆍ면ㆍ동{「지방자치법」제4조(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제5항의 행정동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읍ㆍ면(「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3항에 따른 행정면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동(「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4항에 따른 행정동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②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 단서 중 “「지방자치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를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로 한다.
지방자치법
[시행 2007. 5. 11.] [법률 제8423호, 2007. 5. 11., 전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노무현 (인)
2007년 5월 11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 박명재
⊙법률 제8423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
지방자치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12조제27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종전 법률의 개정에 따른 주민소송에 관한 적용례) 법률 제7362호 지방자치법중개정법률의 개정에 따른 제13조의5부터 제13조의7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른 주민소송은 같은 조의 시행일인 2006년 1월 1일 이후에 행하여진 감사청구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종전 법률의 개정에 따른 대법원 직접 제소에 관한 적용례) 법률 제7362호 지방자치법중개정법률의 개정에 따른 제159조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의 시행일인 2005년 1월 27일 이후에 지방의회에서 의결된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종전 법률의 개정에 따른 조례의 제정·개폐 및 감사청구에 관한 적용례) 법률 제7846호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의 개정에 따른 제13조의3 및 제13조의4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의 시행일인 2006년 1월 11일 이후 최초로 행하는 조례의 제정·개폐 및 감사청구부터 적용한다.
제5조 (종전 법률의 개정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적용례) 법률 제7846호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의 개정에 따른 제13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시행일인 2006년 1월 11일 당시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부과 또는 징수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이 지나지 아니한 이의신청부터 적용한다.
제6조 (종전 법률의 개정에 따른 조례 등의 효력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4004호 지방자치법개정법률의 개정에 따른 같은 법의 시행일인 1988년 5월 1일 당시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규칙은 같은 법에 따라 성립된 것으로 본다.
제7조 (종전 법률의 개정에 따른 행정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4004호 지방자치법개정법률의 개정에 따른 같은 법의 시행일인 1988년 5월 1일 당시의 종전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설치된 행정기구는 같은 법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제8조 (종전 법률의 개정에 따른 공무원의 지위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4004호 지방자치법개정법률의 개정에 따른 임명방법이나 임명권자가 달라진 공무원은 같은 법에 따라 임명된 것으로 본다.
제9조 (종전 법률의 개정에 따른 하부행정기구에 대한 경과조치) 법률 제7846호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 전에 종전의 제111조에 따라 설치된 행정기구는 그 설치를 위한 조례가 새로 제정·시행될 때까지 유효한 것으로 본다.
제10조 (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11조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의2제3항 중 "지방자치법 제149조제1항"을 "「지방자치법」 제159조제1항"으로 한다.
②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6호"를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6호"로 한다.
③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2조제4항 본문 중 "제70조(의원의 퇴직)"을 "제78조(의원의 퇴직)"으로 한다.
④ 국가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2항제3호 중 "「지방자치법」 제101조제2항·제102조제5항"을 "「지방자치법」 제110조제2항·제112조제5항"으로 한다.
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제1호 중 "제154조의2"를 "제165조"로 한다.
⑥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제1호 중 "「지방자치법」 제129조"를 "「지방자치법」 제138조"로 한다.
⑦ 농촌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지방자치법 제104조"를 "「지방자치법」 제113조"로 한다.
⑧ 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에따른행정특례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전단 중 "지방자치법 제42조제1항"을 "「지방자치법」 제48조제1항"으로 한다.
⑨ 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4호 중 "지방자치법 제129조"를 "「지방자치법」 제138조"로 한다.
⑩ 부패방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3항 중 "지방자치법 제13조의4"를 "「지방자치법」 제16조"로 한다.
⑪ 서울특별시행정특례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61조"를 "「지방자치법」 제174조"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 제115조제1항"을 "「지방자치법」 제124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자치법 제158조"를 "「지방자치법」 제171조"로 한다.
⑫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 제82조제3항 및 제83조제2항(「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을 제외한다), 제101조제1항·제2항 단서(정수에 한한다)·제6항, 제102조제1항·제2항(직급기준을 제외한다), 제104조 내지 제106조"를 "「지방자치법」 제90조제3항 및 제91조제2항(「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은 제외한다), 제110조제1항·제2항 단서(정수에 한정한다) 및 제6항, 제112조제1항·제2항(직급기준은 제외한다), 제113조부터 제115조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자치법」 제101조제2항"을 "「지방자치법」 제110조제2항"으로 한다.
제24조 전단 중 "「지방자치법」 제13조의3제1항"을 "「지방자치법」 제15조제1항"으로 한다.
제35조제2항 전단 중 "「지방자치법」 제101조의2제4항"을 "「지방자치법」 제111조제4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01조의2제5항"을 "「지방자치법」 제111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지방자치법」 제101조의2제4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순"은"을 "「지방자치법」 제111조제4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서"는"으로 한다.
제44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 제101조제2항"을 "「지방자치법 」 제110조제2항"으로 한다.
제45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 제50조"를 "「지방자치법」 제56조"로 한다.
제46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 제32조"를 "「지방자치법」 제33조"로 한다.
제47조 중 "「지방자치법」 제41조제3항"을 "「지방자치법」 제47조제2항"으로 한다.
제52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 제102조제2항"을 "「지방자치법」 제112조제2항"으로 한다.
제65조제1항 본문 중 "「지방자치법」 제104조"를 "「지방자치법」 제113조"로 한다.
제66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 제158조"를 "「지방자치법」 제171조"로 한다.
제79조 중 "「지방자치법」 제50조"를 "「지방자치법」 제56조"로 한다.
제80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 제26조의2"를 "「지방자치법」 제31조"로 한다.
제83조제1항제1호 중 "「지방자치법」 제33조제1항제1호·제3호 내지 제6호"를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1호, 제3호부터 제6호까지"로 한다.
제85조제2항 중 "「지방자치법」 제58조제1항"을 "「지방자치법」 제66조제1항"으로 한다.
제86조제2항 중 "「지방자치법」 제19조제3항 내지 제7항"을 "「지방자치법」 제26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로 한다.
제87조 중 "「지방자치법」 제55조 및 제56조"를 "「지방자치법」 제63조 및 제64조"로 한다.
제94조 전단 중 "「지방자치법」 제91조"를 "「지방자치법」 제100조"로 한다.
제95조제1항 전단 중 "「지방자치법」 제13조의3, 제13조의4, 제97조 내지 제99조, 제140조 및 제141조"를 "「지방자치법」 제15조, 제16조, 제106조부터 제108조까지, 제148조 및 제151조"로 한다.
제103조 전단 중 "「지방자치법」 제115조제1항"을 "「지방자치법」 제124조제1항"으로 한다.
제104조 전단 중 "「지방자치법」 제115조"를 "「지방자치법」 제124조"로 한다.
제123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 제157조"를 "「지방자치법」 제169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자치법」 제159조"를 "「지방자치법」 제172조"로 한다.
제173조제3항 중 "「지방자치법」 제133조제2항"을 "「지방자치법」 제142조제2항"으로 한다.
제234조제5항 전단 중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6호"를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6호"로 한다.
제29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지방자치법」 제115조"를 "「지방자치법」 제124조"로 한다.
⑬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3조의8"을 "「지방자치법」 제20조"로 한다.
제21조제2항 중 "「지방자치법」 제101조의2제4항"을 "「지방자치법」 제111조제4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01조의2제5항"을 "「지방자치법」 제111조제5항"으로 한다.
⑭ 주민투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3조의2"를 "「지방자치법」 제14조"로 한다.
⑮ 지방공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호 중 "지방자치법 제130조제2항"을 "「지방자치법」 제139조제2항"으로 한다.
제40조제2항 중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6호"를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6호"로 한다.
⑯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제85조"를 "제93조"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제104조"를 "제113조"로 한다.
⑰ 지방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지방자치법 제101조제6항"을 "「지방자치법」 제110조제6항"으로 한다.
⑱ 지방교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지방자치법 제149조제1항"를 "「지방자치법」 제159조제1항"으로 한다.
⑲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중 "「지방자치법」 제33조제1항제1호 내지 제6호"를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로 한다.
제12조 전단 중 "「지방자치법」 제55조, 제56조"를 "「지방자치법」 제63조와 제64조"로 한다.
제14조제3항 중 "제19조제2항"을 "제26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지방자치법」 제19조제3항 내지 제7항"을 "「지방자치법」 제26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로 한다.
제29조제1항제1호 중 "「지방자치법」 제56조"를 "「지방자치법」 제64조"로 한다.
제31조 전단 중 "「지방자치법」 제101조의2"를 "「지방자치법」 제111조"로 한다.
⑳ 지방분권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 제154조의2"를 "「지방자치법」 제165조"로 한다.
제19조제2항제3호 중 "지방자치법 제154조의2"를 "「지방자치법」 제165조"로 한다.
㉑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1항제14호 중 "제149조제1항"을 "제159조제1항"으로 한다.
㉒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본문 중 "「지방자치법」 제133조"를 "「지방자치법」 제142조"로 한다.
제17조제2항 중 "「지방자치법」 제149조"를 "「지방자치법」 제159조"로 한다.
제18조제1호 중 "「지방자치법」 제115조"를 "「지방자치법」 제124조"로 한다.
㉓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3호 중 "「지방자치법」 제149조"를 "「지방자치법」 제159조"로 한다.
㉔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03조제4항"을 "「지방자치법」 제112조제5항"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지방자치법」 제101조"를 "「지방자치법」 제110조"로 한다.
㉕ 지방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 전단 중 "「지방자치법」 제149조"를 "「지방자치법」 제159조"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 제115조제3항"을 "「지방자치법」 제124조제3항"으로 한다.
제34조제3항 중 "「지방자치법」 제133조제1항"을 "「지방자치법」 제142조제1항"으로 한다.
제46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 제122조"를 "「지방자치법」 제131조"로 한다.
제53조제2항 중 "「지방자치법」 제125조제1항"을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으로 한다.
제88조 중 "「지방자치법」 제142조"를 "「지방자치법」 제152조"로 한다.
㉖ 지역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지방자치법 제102조"를 "「지방자치법」 제112조"로 한다.
㉗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지방자치법」 제149조"를 각각 "「지방자치법」 제159조"로 한다.
제1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지방자치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지방자치법
[시행 2006. 5. 24.] [법률 제7957호, 2006. 5. 2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7957호(2006.5.24)
지방자치법중개정법률
지방자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8 (주민소환) ①주민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을 제외한다)을 소환할 권리를 가진다.
②주민소환의 투표 청구권자·청구요건·절차 및 효력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지방자치법
[시행 2006. 4. 28.] [법률 제7935호, 2006. 4.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7935호(2006.4.28)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
지방자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절에 제3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의3 (지방의회의 의무 등) ①지방의회는 지방의회의원이 준수해야 할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②지방의회는 소속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9조제1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의회 사무처장·사무국장·사무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의장 및 부의장이 사고로 임시회를 소집할 수 없을 때에는 의원 중 연장자의 순으로 소집할 수 있다.
제41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연간 회의총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50조제2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5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0조의2 (윤리특별위원회)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5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1조의2 (전문위원) ①위원회에는 위원장과 위원의 자치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원 아닌 전문지식을 가진 위원(이하 "전문위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전문위원은 위원회에서 의안과 청원 등의 심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그 밖에 소관 사항과 관련하여 검토보고 및 관련자료의 수집·조사·연구를 행한다.
③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의 직급과 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8조 중 "이 법 또는 회의규칙"을 "이 법 또는 자치법규"로 한다.
제79조제1항 중 "의원이 있을 때에는 이를 소관위원회"를 "의원이 있어 징계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윤리특별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제3항 중 "소관위원회"를 "윤리특별위원회"로 한다.
제83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무직원 중 별정직·기능직·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지방의회 사무처장·사무국장·사무과장에게 위임하여야 한다.
제102조제6항중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을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의3·제41조제3항·제50조제2항·제51조의2·제83조제2항 및 제102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지방자치법
[시행 2006. 1. 11.] [법률 제7846호, 2006. 1. 1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7846호(2006.1.11)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
지방자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특별시, 광역시와 도 및 특별자치도
제3조제2항중 "특별시와 광역시 및 도"를 "특별시, 광역시와 도 및 특별자치도"로 한다.
제4조제3항 단서중 "특별시장·광역시장·도시자"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13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중 "지방자치단체의 20세"를 각각 "지방자치단체의 19세"로, "제13조의4에서 20세"를 "제13조의4에서 19세"로, "공직선거및선거불정방지법"을 "「공직선거법」"으로, "20세 이상의 주민 총수의 20분의 1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20세"를 "시·도 및 제161조의2의 규정에 의한 50만 이상 대도시에 있어서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100분의 1이상 70분의 1이하,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50분의 1이상 20분의 1이하의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19세"로 한다.
제13조의3제2항중 "20세"를 "19세"로, "기재하여야 한다."를 "기재하여야 하며, 청구인의 대표자는 조례의 제정 및 개폐안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3조의3제3항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가 있는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즉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가 있는 때에는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5일 이내에"로, "접수한 날부터 7일간"을 "공표한 날부터 10일간"으로 한다.
제13조의3제7항 내지 제9항을 각각 제8항 내지 제10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8항(종전의 제7항)중 "조례의 제정 또는 개폐안을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부의하여야 하며,"를 "조례의 제정 또는 개폐안을 지방의회에 부의하여야 하며,"로 하고, 동조제9항(종전의 제8항)중 "20세"를 "19세"로, "주민등록법"을 "「주민등록법」"으로 한다.
⑦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를 각하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3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중 "20세"를 각각 "19세"로 하고, 동조제8항 및 제9항 전단중 "20세"를 각각 "19세"로 한다.
제85조중 "도에 도지사"를 "도와 특별자치도에 도지사"로 한다.
제101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 중 "도에 부지사"를 "도와 특별자치도에 부지사"로 하고, 동항제2호중 "도의 부지사"를 "도와 특별자치도의 부지사"로 하며, 동조제2항 본문 중 "도의 부지사는 정무직 또는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하며, 그 직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를 "도와 특별자치도의 부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무직 또는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로 하고, 동항 단서 중 "도의 부지사"를 "도와 특별자치도의 부지사"로 한다.
제10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2조 (행정기구와 공무원) ①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정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④지방공무원의 임용과 시험·자격·보수·복무·신분보장·징계·교육훈련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⑤지방자치단체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⑥제5항에 규정된 국가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6급 이하의 국가공무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장관이 임명한다.
제103조 및 제105조 단서를 각각 삭제한다.
제1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1조 (하부행정기구) 지방자치단체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에 그 소관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동은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동을 말한다.
제130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 및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
제131조제3항중 "60일"을 "90일"로 한다.
제154조의2제2항 내지 제4항을 각각 제3항 내지 제5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3항(종전의 제2항)중 "협의체를 "을 "협의체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합체를"로 하고, 동조제4항(종전의 제3항)중 "협의체는"을 "협의체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합체는"으로 하며, 동조 제5항(종전의 제4항)중 "협의체의"를 "협의체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합체의"로 한다.
②제1항 각 호의 전국적 협의체가 모두 참가하는 지방자치단체 연합체를 설립할 수 있다.
제10장의 제목중 "대도시행정의 특례"를 "대도시와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특례"로 한다.
제161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주특별자치도의 지위·조직 및 행정·재정 등의 운영에 있어서는 행정체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례를 둘 수 있다.
제4조제2항 단서중 "주민투표법"을 "「주민투표법」"으로 하고, 제13조의5제2항제4호 단서중 "지방재정법 제115조"를 "「지방재정법」 제94조"로,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을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로 하며, 동조제11항중 "민법"을 "「민법」"으로 하고, 동조제15항중 "민사소송등인지법"을 "「민사소송 등 인지법」"으로 하며, 동조제17항중 "행정소송법"을 "「행정소송법」"으로 하고, 제13조의7제3항 단서중 "행정심판법"을 "「행정심판법」"으로 하며, 제20조제4항중 "비송사건절차법"을 "「비송사건절차법」"으로 한다.
제33조제1항제3호중 "국가공무원법"을 "「국가공무원법」"으로, "지방공무원법"을 "「지방공무원법」"으로, "정당법"을 "「정당법」"으로 하고, 동항제4호중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을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으로 하며, 동항제5호중 "지방공기업법"을 "「지방공기업법」"으로 하고, 동항제7호중 "정당법"을 "「정당법」"으로 하며, 제36조제7항중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을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로,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제84조제2항중 "지방공무원법"을 "「지방공무원법」"으로 한다.
제88조제1항제2호중 "국가공무원법"을 "「국가공무원법」"으로, "지방공무원법"을 "「지방공무원법」"으로 하고, 동항제4호중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을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으로 하며, 동항제7호중 "지방공기업법"을 "「지방공기업법」"으로 하고, 제101조의2제1항제4호중 "의료법"을 "「의료법」"으로 하며, 제103조제5항중 "국가공무원법"을 "「국가공무원법」"으로 하고, 제131조제7항중 "지방세법"을 "「지방세법」"으로 하며, 제157조의2제2항 후단중 "행정대집행법"을 "「행정대집행법」"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1호·제3조제2항·제4조제3항·제85조·제101조제1항 및 제2항·제130조제1항·제16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조례의 제정·개폐 및 감사 청구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3 및 제13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행하는 조례의 제정·개폐 및 감사 청구부터 적용한다.
③(이의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13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부과 또는 징수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이 경과하지 아니한 이의신청부터 적용한다.
④(하부행정기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행정기구는 그 설치를 위한 조례가 새로 제정·시행될 때까지 유효한 것으로 본다.
지방자치법
[시행 2006. 1. 1.] [법률 제7670호, 2005. 8. 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7670호(2005.8.4)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
지방자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지방자치법"을 "지방자치법"으로 한다.
제32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지방의회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
제32조제2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범위안에서"로 한다.
제32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1조의2제2항중 "후보자등록을 한"을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로 등록한"으로 한다.
제115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은 따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따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부담의 원인이 될 계약의 체결 그 밖의 행위를 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지방자치법
[시행 2005. 6. 25.] [법률 제7410호, 2005. 3. 2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7410호(2005.3.24)
지방자치법중개정법률
지방자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본문중 "이를 변경하거나"를 "이를"로 하고, 동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명칭과 구역의 변경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그 결과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제1항 전단중 "시·도에 있어서는 행정자치부장관과 미리 협의를 거치고,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시·도지사와 미리 협의를 거친 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며,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에 있어서는 그 시·군 및 자치구의 조례로 정한다."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로 한다.
제102조제1항중 "시·도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를 "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지방자치법
[시행 2005. 1. 27.] [법률 제7362호, 2005. 1. 2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7362호(2005.1.27)
지방자치법중개정법률
지방자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지방자치단체는 대별하여"를 "지방자치단체는"으로 한다.
제13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고, 동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
제13조의4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20세이상의 주민 총수의 50분의 1의"을 "시·도는 500명, 제161조의2의 규정에 의한 50만 이상 대도시는 300명, 그 밖의 시·군 및 자치구는 200명을 초과하지 아니하는"으로 하고, 동항제3호 단서중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경우와 제13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소송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하며, 동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제13조의5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송이 계속중이거나 그 판결이 확정된 사항
제13조의4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8항 및 제9항으로, 동조제3항을 제6항으로, 동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 제4항, 제5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6항(종전의 제3항) 전단중 "제2항"을 "제3항"으로, "따라"를 "따라 기간을 정하여"로 하고, 동조제9항(종전의 제5항) 전단중 "제6항 및 제8항"을 "제6항"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는 당해 사무처리가 있었던 날 또는 종료된 날부터 2년을 경과하면 제기할 수 없다.
④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주민이 감사를 청구한 사항이 다른 기관에서 이미 감사한 사항이거나 감사중인 사항인 경우에는 그 기관에서 실시한 감사결과 또는 감사중인 사실과 감사종료후 그 결과를 통지하겠다는 사실을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당해 기관에도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⑤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주민감사청구를 처리함에 있어서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반드시 증거제출 및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⑦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요구내용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조치결과를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13조의5 내지 제13조의7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5 (주민소송) ①제13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금의 지출에 관한 사항, 재산의 취득·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당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매매·임차·도급 그 밖의 계약의 체결·이행에 관한 사항 또는 지방세·사용료·수수료·과태료 등 공금의 부과·징수의 해태에 관한 사항을 감사청구한 주민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감사청구한 사항과 관련있는 위법한 행위나 해태사실에 대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당해 사항의 사무처리에 관한 권한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6에서 같다)을 상대방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1. 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감사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60일(제13조의4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연장기간이 종료된 날을 말한다)을 경과하여도 감사를 종료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3조의4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결과 또는 동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요구에 불복이 있는 경우
3. 제13조의4제6항의 규정에 의한 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조치요구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3조의4제6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이행조치에 불복이 있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이 제기할 수 있는 소송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당해 행위를 계속할 경우 회복이 곤란한 손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중지를 구하는 소송
2. 행정처분인 당해 행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거나 효력의 유무 또는 존재여부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
3. 당해 해태사실의 위법확인을 구하는 소송
4.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직원, 지방의회 의원, 당해 행위와 관련이 있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청구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 다만,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직원이 지방재정법 제115조 또는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상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에는 당해 변상명령을 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말한다.
③제2항제1호의 중지청구소송은 당해 행위를 중지함으로써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중대한 위해발생의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공공복리를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이를 제기할 수 없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송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제기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의 경우 : 당해 60일이 종료된 날(제13조의4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연장기간이 종료된 날을 말한다)
2. 제1항제2호의 경우 : 당해 감사결과 또는 조치요구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
3. 제1항제3호의 경우 : 당해 조치요구시 지정한 처리기간이 만료된 날
4. 제1항제4호의 경우 : 당해 이행조치결과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
⑤제2항 각호의 소송이 계속중인 때에는 다른 주민은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⑥소송의 계속중에 소송을 제기한 주민이 사망하거나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의 자격을 잃은 때에는 소송절차는 중단된다.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⑦감사청구에 연서한 다른 주민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안 날부터 6월 이내에 소송절차를 수계(受繼)할 수 있다. 이 기간 이내에 수계(受繼)절차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당해 소송절차는 종료된다.
⑧법원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송이 중단된 경우에는 감사청구에 연서한 다른 주민에게 소송절차 중단의 사유와 소송절차수계의 방법을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원은 감사청구에 기재된 주소로 통지를 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고, 우편물이 통상 도달할 수 있는 때에 감사청구에 연서한 다른 주민은 제6항의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안 것으로 본다.
⑨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송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행정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의 경우에는 행정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을 관할하는 지방법원본원을 말한다)의 관할로 한다.
⑩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송이 제기되어 그 소송의 결과에 따라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을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제3자에 대하여, 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당해 직원·지방의회 의원 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소송고지를 하여 줄 것을 법원에 신청하여야 한다.
⑪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한 소송고지신청은 당해 소송에 관한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시효중단에 관하여 민법 제168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구로 본다.
⑫제11항의 규정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그 소송이 종료된 날부터 6월 이내에 재판상 청구, 파산절차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⑬국가, 상급 지방자치단체 및 감사청구에 연서한 다른 주민과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송고지를 받은 자는 법원에 계속중인 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
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송에 있어서 당사자는 법원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고는 소의 취하, 소송의 화해 또는 청구의 포기를 할 수 없다. 이 경우 법원은 허가하기 이전에 감사청구에 연서한 다른 주민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한 때부터 1월 이내에 허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위 통지에 관하여는 제8항 후단의 규정을 준용한다.
⑮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송은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소정의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으로 본다.
⑯소송을 제기한 주민은 승소(일부 승소를 포함한다)한 경우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변호사보수 등의 소송비용, 감사청구절차의 진행 등을 위하여 소요된 여비 그 밖에 실비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지방자치단체는 청구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당해 소송을 진행하는데 객관적으로 소요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행정소송법에 의한다.
제13조의6 (손해배상금 등의 지불청구 등)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3조의5제2항제4호 본문의 규정에 의한 소송에 대하여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반환의 청구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당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0일 이내를 기한으로 하여 해당 당사자에게 그 판결에 의하여 결정된 손해배상금 또는 부당이득반환금의 지불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손해배상금 또는 부당이득반환금을 지불하여야 할 당사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에는 당해 지방의회 의장이 그 지불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불청구를 받은 자가 동항의 기한 이내에 손해배상금 또는 부당이득반환금을 지불하지 아니한 때에는 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의 청구를 목적으로 하는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소송의 상대방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에는 당해 지방의회 의장이 당해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한다.
제13조의7 (변상명령 등)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3조의5제2항제4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소송에 대하여 변상명령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당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0일 이내를 기한으로 하여 해당 당사자에게 그 판결에 의하여 결정된 금액의 변상명령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상명령을 받은 자가 동항의 기한 이내에 변상금을 지불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상명령을 받은 자는 이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다만,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청구는 제기할 수 없다.
제21조 단서를 삭제한다.
제37조의2중 "회의 기타 내부운영"을 "내부운영"으로 한다.
제41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59조제1항중 "행정자치부장관"을 "주무부장관"으로, "지방의회에"를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지방의회에"로 하고, 동조제4항 및 제6항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주무부장관"으로 하며, 동조에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어 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재의요구지시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의를 요구하지 아니하는 경우(법령에 위반되는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이 조례안인 경우로서 재의요구지시를 받기 전에 당해 조례안을 공포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대법원에 직접 제소 및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⑧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의회의 의결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의결된 사항이 2 이상의 부처와 관련되거나 주무부장관이 불분명한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재의요구 또는 제소를 지시하거나 직접 제소 및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4 내지 제13조의7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주민소송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5 내지 제13조의7의 규정에 의한 주민소송은 동조의 시행일 이후에 행하여진 감사청구분부터 이를 적용한다.
③(대법원 직접 제소에 관한 적용례) 제159조의 개정규정은 동조의 시행일 이후에 지방의회에서 의결된 분부터 이를 적용한다.
지방자치법
[시행 2004. 1. 29.] [법률 제7128호, 2004. 1.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7128호(2004.1.29)
지방자치법중개정법률
지방자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1조의2 (대도시에 대한 특례인정)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행정, 재정운영 및 국가의 지도·감독에 있어서는 그 특성을 고려하여 관계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례를 둘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지방자치법
[시행 2003. 7. 18.] [법률 제6927호, 2003. 7. 1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6927호(2003.7.18)
지방자치법중개정법률
지방자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국가의 정책으로 인하여 도시가 형성되고,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의 출장소가 설치된 지역으로서 그 지역의 인구가 3만 이상이고, 인구 15만 이상의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일부인 지역
제32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지방의회의원은 명예직으로 하되,"를 "지방의회의원에게"로 하고, 동항제1호 단서를 삭제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지방자치법
[시행 2002. 7. 1.] [법률 제6669호, 2002. 3. 2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6669호(2002.3.25)
지방자치법중개정법률
지방자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1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부지사·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이하 이 조에서 "부단체장"이라 한다)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1. 궐위된 경우
2. 공소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4.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 60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한 경우
부칙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지방자치법
[시행 2000. 2. 13.] [법률 제6115호, 2000. 1. 1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6115호(2000.1.12)
지방자치법중개정법률
지방자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1조제1항제2호중 "2인"을 "2인(人口 800萬 이상의 廣域市 및 道는 3人)"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2인이상"을 "2인 또는 3인"으로 하며, 동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의 부시장과 부지사를 2인 또는 3인을 두는 경우에 그 사무 분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부시장·부지사를 3인 두는 시·도에 있어서는 그중 1인으로 하여금 특정지역의 사무를 담장하게 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지방자치법
[시행 1999. 8. 31.] [법률 제6002호, 1999. 8.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6002호(1999.8.31)
지방자치법중개정법률
지방자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제3항 본문중 "내무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하고, 동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구역변경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市·道知事"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5조제2항중 "내무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市·道知事"라 한다)가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를 "시·도지사가"로 한다.
제6조제1항중 "내무부장관의"를 "행정자치부장관과 미리 협의를 거치고"로,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를 "시·도지사와 미리 협의를 거친 후"로 한다.
제7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13조의3 및 제13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3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청구) ①지방자치단체의 20세이상의 주민(公職選擧및選擧不正防止法 第18條의 規定에 의한 選擧權이 없는 者는 제외한다. 이하 이 條 및 第13條의4에서 "20歲이상의 住民"이라 한다)은 20세이상의 주민 총수의 20분의 1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20세이상의 주민수이상의 연서로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항은 청구대상에서 제외한다.
1. 지방세·사용료·수수료·부담금의 부과·징수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
2. 행정기구의 설치·변경에 관한 사항 또는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
②지방자치단체의 20세이상의 주민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를 청구하는 때에는 청구인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이를 청구인명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가 있는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즉시 그 내용을 공표하여야 하며,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7일간 청구인명부 또는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비치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청구인명부의 서명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제3항의 기간이내에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의 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4일이내에 이를 심사·결정하되, 그 신청이 이유있다고 결정한 때에는 청구인명부를 수정하고, 이를 이의신청 한 자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그 이의신청이 이유없다고 결정한 때에는 그 뜻을 즉시 이의신청을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모든 이의신청에 대하여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이 완료된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때에는 청구를 수리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를 각하하여 이를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⑦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60일이내에 조례의 제정 또는 개폐안을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부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⑧제1항의 규정에 의한 20세이상의 주민 총수는 연도별로 산정하되, 주민등록법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조사한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인구통계에 의한다.
⑨조례의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의4 (주민의 감사청구) ①지방자치단체의 20세이상의 주민은 20세이상의 주민 총수의 50분의 1의 범위안에서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20세이상의 주민수이상의 연서로 시·도에 있어서는 주무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시·도지사에게 당해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은 감사청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수사 또는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
2.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3. 다른 기관에서 감사하였거나 감사중인 사항. 다만, 다른 기관에서 감사한 사항이라도 새로운 사항이 발견되거나 중요사항이 감사에서 누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감사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60일이내에 감사청구된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종료하여야 하며, 그 감사결과를 청구인의 대표자와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내에 감사를 종료하기가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를 미리 청구인의 대표자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고 공표하여야 한다.
③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고 그 조치결과를 지방의회와 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20세이상의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제13조의3제2항 내지 제6항 및 제8항의 규정은 20세이상의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를 "감사"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 본다.
제32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회기중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회기수당
제34조의2의 제목 "(議員逮捕의 통지)"를 "(議員逮捕 및 確定判決의 통지)"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지방의회의원이 형사사건으로 공소가 제기되어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각급 법원장은 지체없이 당해의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35조제1항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10호를 제11호로 하며, 동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재산의 취득·처분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처분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제3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8조 (정례회) ①지방의회는 매년 2회 정례회를 개최한다.
②정례회의 집회일 기타 정례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41조제2항중 "정기회의 회기는"을 "정례회의 회기는 연 2회를 합하여"로 하고, 동조제3항중 "정기회"를 "정례회"로 한다.
제58조제2항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하여 동항을 제3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제62조중 "본인 또는 직계존비속과"를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와"로 한다.
제90조중 "서면"을 "사임일을 기재한 서면(이하 "辭任通知書"라 한다)"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임통지서에 기재된 사임일에 사임된다. 다만, 사임통지서에 기재된 사임일까지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사임의 통지가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사임의 통지가 된 날에 사임된다.
제90조의2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地方自治團體의 區域變更이나 廢置·分合을 제외한 다른 사유로 당해地方自治團體의 區域밖으로 住民登錄을 移轉한 때를 포함한다)
제6장제1절제1관에 제9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1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체포 및 확정판결의 통지) ①체포 또는 구금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있을 때에는 관계 수사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영장의 사본을 첨부하여 당해지방자치단체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받은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즉시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군 및 자치구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거쳐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형사사건으로 공소가 제기되어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각급 법원장은 지체없이 당해지방자치단체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받은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즉시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군 및 자치구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거쳐야 한다.
제101조제6항을 삭제한다.
제10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1조의2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대행등)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궐위 또는 공소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거나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 60일이상 계속하여 입원한 경우에는 부지사·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이하 이 條에서 "副團體長"이라 한다.)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직을 가지고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후보자등록을 한 날부터 선거일까지 부단체장이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장·휴가등 일시적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단체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경우에 부지사 또는 부시장이 2인이상인 시·도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순에 의하여 그 권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를 대리한다.
⑤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를 대리할 부단체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지방자치단체의 규칙에 정하여진 직제순에 의한 공무원이 그 권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를 대리한다.
제125조제1항중 "3월이내"를 "80일이내"로 한다.
제131조제4항중 "통보"를 "통지"로 하고, 동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6항중 "제3항 내지 제5항"을 "제3항 및 제4항"으로, "지방세법 제58조"를 "지방세법 제73조 및 제75조 내지 제79조"로 하여 동항을 제7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부과 또는 징수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처분청을 당사자로 하여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기간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90일이내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140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 내지 제6항을 각각 제4항 내지 제7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지방자치단체 상호간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상호간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의견을 달리하여 다툼(이하 "紛爭"이라 한다)이 있는 때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다만, 그 분쟁이 공익을 현저히 저해하여 조속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이 없는 때에도 직권으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분쟁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미리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제1항의 분쟁을 조정하고자할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제14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조정하여야 한다.
제140조제5항 (종전의 第4項)중 "제3항"을 "제4항"으로, "내무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하고, 동조제7항(종전의 第6項)중 "내무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제3항 내지 제5항"을 "제4항 내지 제6항"으로 한다.
제140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0조의2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등의 설치 및 구성 등) ①제1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의 조정과 제1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사항의 조정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에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中央紛爭調整委員會"라 한다)와 시·도에 지방자치단체지방분쟁조정위원회(이하 "地方紛爭調整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②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분쟁을 심의·의결한다.
1. 시·도 또는 그 장간의 분쟁
2. 시·도를 달리하는 시·군 및 자치구 또는 그 장간의 분쟁
3. 시·도와 시·군 및 자치구 또는 그 장간의 분쟁
4. 시·도와 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그 장간의 분쟁
5. 시·도를 달리하는 시·군 및 자치구와 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그 장간의 분쟁
6. 시·도를 달리하는 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그 장간의 분쟁
③지방분쟁정위원회는 제2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그 장간의 분쟁을 심의·의결한다.
④중앙분쟁정위원회 및 지방분쟁조정위원회(이하 "紛爭調整委員會"라 한다)는 각각 위원장을 포함한 11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⑤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중 5인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중 행정자치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대학에서 부교수이상으로 3년이상 재직중이거나 재직한 자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6년이상 재직중이거나 재직한 자
3. 기타 지방자치사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⑥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중 5인은 제5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고, 조례로 정하는 당해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⑦공무원이 아닌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14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0조의3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등) ①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7인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분쟁의 조정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 지방자치단체조합 직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분쟁의 당사자에게는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이 법이 정한 사항외에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제140조의2의 규정에 의한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조정하여야 한다.
제8장에 제4절(第154條의2)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절 지방자치단체의 장등의 협의체
제154조의2 (지방자치단체의 장등의 협의체)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은 상호간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공동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각각 전국적 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
1. 시·도지사
2. 시·도지사의 의장
3.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
4. 시·군·자치구협의의 의장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체를 설립한 때에는 당해협의체의 대표자는 이를 지체없이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체는 지방자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법령등에 관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을 거쳐 정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체의 설립신고와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6조의2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협의조정) ①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이를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협의조정기구를 둘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조정기구의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 본문·단서, 제89조 본문, 제101조제3항 전단, 제115조제1항 전단·후단, 제124조제2항 본문, 제125조제2항, 제140조제4항(종전의 第3項)·제6항(종전의 第5項), 제141조제1항 후단·제4항, 제142조제1항 후단·제3항, 제146조제1항 본문·단서, 제147조제2항, 제149조제1항 본문·단서, 제153조제1항 본문·단서·제2항, 제158조 전단 및 제159조제1항·제4항·제6항중 "내무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3·제13조의4·제35조·제140조·제140조의2·제140조의3·제146조·제154조의2·제156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32조·제38조·제41조·제125조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4항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사임 등에 관한 적용례) 제90조 및 제90조의2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당시 재임중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③(제소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31조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당시 제소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부터 적용한다.
④(다른 법률의 개정) 지방재정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0조제3항중 "3월이내에"를 "80일이내에"로 한다.
지방자치법
[시행 1995. 8. 4.] [법률 제4959호, 1995. 8. 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지방자치법중개정법률[1995·8·4, 법률제4959호]
지방자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은 이를 도농복합형태의 시로 할 수 있다.
1.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시와 군을 통합한 지역
2. 인구 5만 이상의 도시형태를 갖춘 지역이 있는 군
3. 인구 2만 이상의 도시형태를 갖춘 2개 이상의 지역의 인구가 5만이상인 군. 이 경우 군의 인구가 15만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에따른행정특례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시와 군을 통합하여 도농복합형태의 시를 설치하거나 인구 5만이상의 도시형태를 갖춘 지역이 있는 군을 도농복합형태의 시로 하는 경우에"를 "도농복합형태의 시를 설치하는 경우에"로 한다.
지방자치법
[시행 1995. 1. 5.] [법률 제4877호, 1995. 1. 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지방자치법중개정법률[1995·1·5, 법률제4877호]
지방자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3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⑤제4항에 규정된 국가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5급이상의 국가공무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6급이하의 국가공무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장관이 임명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지방자치법
[시행 1994. 12. 20.] [법률 제4789호, 1994. 12. 2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지방자치법중개정법률[1994·12·20, 법률제4789호]
지방자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중 "직할시"를 각각 "광역시"로 한다.
제3조제2항중 "직할시"를 각각 "광역시"로, "시와 군은 도의 관할구역안에 두며"를 "시는 도의 관할구역안에, 군은 광역시 또는 도의 관할구역안에 두며"로 하고, 동조제3항중 "직할시"를 "광역시"로 하며, 동조제4항중 "읍·면을 둔다"를 "읍·면을 두되,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둘 경우에는 당해 구에 읍·면·동을 둘 수 있다"로 한다.
제5조제2항중 "직할시장"을 "광역시장"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전단중 "시·군"을 "시·군 및 자치구"로 하고, 동조제2항중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을 "재적의원 과반수"로 한다.
제7조제3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구 2만미만인 경우에도 읍으로 할 수 있다.
1. 군사무소 소재지의 면
2. 읍이 없는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 그 면중 1개면
제31조제2항 내지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36조제5항중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로, "증언 또는 진술"을 "증언"으로 한다.
제85조중 "직할시에 직할시장"을 "광역시에 광역시장"으로 한다.
제87조제1항중 "4년으로 한다"를 "4년으로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계속 재임은 3기에 한한다."로 하고, 동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88조제1항제5호중 "인삼협동조합의 조합장과 그 임·직원"을 "인삼협동조합(이들 조합의 중앙회와 연합회를 포함한다)의 임·직원"으로 하고, 동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기타 다른 법률이 겸임할 수 없도록 정하는 직
제8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9조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에 따라 새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선거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선거될 때까지 시·도지사는 내무부장관이,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시·도지사가 각각 그 직무를 대행할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2 이상의 동격의 지방자치단체를 통·폐합하여 새로운 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중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무를 대행할 자를 지정한다.
제95조제1항 및 제2항중 "조례가"를 각각 "조례 또는 규칙이"로 하고, 동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 또는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위임 또는 위탁하는 경우에는 미리 당해 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01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특별시와 광역시에 부시장, 도에 부지사, 시에 부시장, 군에 부군수, 자치구에 부구청장을 두며, 그 정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특별시의 부시장의 정수:3인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광역시의 부시장 및 도의 부지사의 정수:2인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시의 부시장, 군의 부군수 및 자치구의 부구청장의 정수:1인으로 한다.
②특별시와 광역시의 부시장, 도의 부지사는 정무직 또는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며, 그 직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와 광역시의 부시장, 도의 부지사를 2인이상 두는 경우에 1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무직 또는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자격기준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02조제1항중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로 한다.
제103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공무원을 소속장관이 국가공무원법 제3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면제청 또는 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04조제1항중 "대통령령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를 "대통령령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로 하고, 동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60조제1항중 "직할시장"을 "광역시장"으로, "일정액을 확보하여"를 "일정액을 확보하여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로 하고, 동조제2항을 삭제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1호·제2항, 제3조제2항·제3항, 제5조제2항, 제85조, 제101조제1항·제2항의 개정규정 및 제160조제1항의 개정규정("직할시장"을 "광역시장"으로 하는 개정부분에 한한다)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법 시행당시 재임중인 시·군 및 자치구의회의원의 임기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당시 재임중인 시·군 및 자치구 의회의원의 임기는 제3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5년6월 30일까지로 한다.
제3조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실시되는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로 구성되는 지방의회의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실시되는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로 구성되는 지방의회의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년 6월로 한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서울특별시행정특례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4조제3항·제6항 및 제8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1995년 1월 1일 현재의 다른 법령중 "직할시"는 "광역시"로, "직할시장"은 "광역시장"으로 본다.
지방자치법
[시행 1994. 3. 16.] [법률 제4741호, 1994. 3. 1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지방자치법중개정법률[1994·3·16, 법률제4741호]
지방자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시에는 도시의 형태를 갖춘 지역에는 동을, 그 밖의 지역에는 읍·면을 둔다.
제7조제2항 내지 제4항을 각각 제3항 내지 제5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시와 군을 통합한 지역이나, 인구 5만이상의 도시형태를 갖춘 지역이 있는 군을 도농복합형태의 시로 할 수 있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 (주민투표)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또는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등에 대하여 주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②주민투표의 대상·발의자·발의요건·기타 투표절차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19조제2항중 "15일"을 "20일"로 한다.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 (조례위반에 대한 과태료) ①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써 조례위반행위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관할구역안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22조 내지 제24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2 (지방의회의원의 선거) 지방의회의원은 주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제3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2조 (의원의 의정활동비등) ①지방의회의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다음 각호의 비용을 지급한다.
1. 의정자료의 수집·연구와 이를 위한 보조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다만, 의정자료의 수집·연구를 위한 보조활동의 비용은 시·도의회의원에 한한다.
2.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
3. 회기중에 지급하는 회의수당
②제1항 각호에 규정된 비용의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의2 (상해·사망등의 보상) ①지방의회의원이 회기중 직무(제53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개회된 위원회의 직무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한 폐회중의 공무여행을 포함한다)로 인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때와 그 상해 또는 직무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한 때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보상금의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3조제1항제3호중 "정당법 제17조"를 "정당법 제6조"로 하고, 동항제4호중 "한국은행을"을 "한국방송공사와 한국은행을"로 하며, 동항제5호중 "제138조 또는 지방공기업법"을 "지방공기업법"으로 하고, 동항제6호중 "산림조합"을 "임업협동조합"으로, "인삼협동조합의 상근 임·직원"을 "인삼협동조합(이들 조합의 중앙회와 연합회를 포함한다)의 상근 임·직원과 이들 조합의 중앙회장이나 연합회장"으로 하며, 동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정당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교원
제34조의2중 "정부는 체포 또는 구금된 지방의회의원이 있을 때에는"을 "체포 또는 구금된 지방의회의원이 있을 때에는 관계수사기관의 장은"으로 한다.
제35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기금의 설치·운용
제35조의2제1항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한다.
제3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6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 ①지방의회는 매년 1회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시·도에 있어서는 10일,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7일의 각 범위 내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본회의의결로 본회의 또는 위원회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조사를 발의하고자 할 때에는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연서가 있어야 한다.
③지방자치단체 및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시·도의 사무에 대하여 국회와 시·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하고는 그 감사를 각각 당해 시·도의회와 시·군 및 자치구의회가 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회와 시·도의회는 그 감사결과에 대하여 당해 지방의회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감사 또는 조사와 제3항의 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현지확인을 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제4항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절차는 제20조의 규정에 의한다.
⑦제1항의 감사 또는 조사와 제3항의 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4항 및 제5항의 선서·증언·감정등에 관한 절차는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제2항 후단중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을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으로 한다.
제3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7조의2 (의회규칙) 지방의회는 회의 기타 내부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39조제1항중 "선거일로부터 25일 이내에"를 "지방의회의원 임기개시일부터 25일 이내에"로 한다.
제41조제2항중 "35일"을 "40일 이내"로, "30일"을 "35일 이내"로, "10일"을 "15일"로 하고, 동조제3항중 "100일"을 "120일"로, "60일"을 "80일"로 한다.
제49조의 제목중 "결의"를 "의결"로 하고, 동조제1항중 "불신임을 결의"를 "불신임을 의결"로 하며, 동조제2항중 "불신임결의는"를 "불신임의결은"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불신임결의가"를 "불신임의결이"로 한다.
제83조제2항중 "의장과 협의하여"를 "의장의 추천에 의하여"로 한다.
제86조제1항중 "제23조제2항 및 제3항의 피선거권이 있는 자중에서 주민이 직접 선거한다."를 "주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로 하고, 동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8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직을 겸임할 수 없다.
1. 대통령, 국회의원, 헌법재판소재판관,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지방의회의원,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
2.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3.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는 직
4.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에 규정된 정부투자기관(한국방송공사와 한국은행을 포함한다)의 임·직원
5. 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축산업협동조합·농지개량조합·임업협동조합·의료보험조합·엽연초생산협동조합·인삼협동조합의 조합장과 그 임·직원
6. 교원
7.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임·직원
제9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0조의2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퇴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된 때에는 그 직에서 퇴직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겸임할 수 없는 직에 취임한 때
2.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
3. 제89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을 상실한 때
제91조를 삭제한다.
제95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임사무의 일부를 그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보조기관, 소속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다시 위임할 수 있다.
제98조의 제목중 "재의요구"를 "재의요구와 제소"로 하고, 동조제1항중 "법령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의결사항을 송부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에"를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이내에"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159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9조제1항중 "그 이유를 붙여"를 "그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이내에 이유를 붙여"로 한다.
제100조제1항 및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의원의 구속등의 사유로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의결정족수에 미달하게 된 때를 말한다)와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중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으로서 지방의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지방의회에서 의결이 지체되어 의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선결처분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결처분은 지체없이 지방의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지방의회에서 제2항의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 선결처분은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관한 사항을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제101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동조제1항 내지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특별시와 직할시에 부시장, 도에 부지사, 시에 부시장, 군에 부군수, 자치구에 부구청장을 둔다.
②특별시와 직할시의 부시장, 도의 부지사는 정무직 또는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며, 그 직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특별시와 직할시의 부시장과 도의 부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2인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1인은 정무직 또는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자격기준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제2항의 정무직 또는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시장·부지사는 시·도지사의 제청으로 내무부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제청된 자에게 법적 결격사유가 없는 한 30일이내에 그 임명절차를 종료하여야 한다.
④시의 부시장, 군의 부군수, 자치구의 부구청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당해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한다.
제10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를 두되, 시·도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03조제1항중 "내무부령"을 "대통령령"으로, "규칙으로"를 "조례로"로 하고 동조제4항중 "대통령령"을 "법률"로 하며,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제4항에 규정된 국가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6급 이하의 국가공무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장관이 임명한다.
제105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만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제103조제1항의 정원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사업소을 설치할 수 있다.
제10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을 삭제한다.
②읍장·면장·동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 임명한다.
제110조중 "읍장·면장은 군수의"를 "읍장·면장은 시장 또는 군수의"로 한다.
제117조제2항중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한다.
제118조제1항중 "40일"을 "50일"로, "35일"을 40일"로 한다.
제121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18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33조제1항중 "자금을 적립하거나 또는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를 "특정한 자금의 운용을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로 하고, 동조제2항중 "자금의 적립 및 기금의 설치·운영에 관하여"를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로 한다.
제138조를 삭제한다.
제14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3항 내지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내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제1항의 분쟁을 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제14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내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조정의 결정을 한 때에는 이를 서면으로 지체없이 관계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조정결정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조정결정사항중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의 경우에는 관계지방자치단체는 이에 필요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차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사항은 연도별 추진계획을 내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내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조정결정에 의한 시설의 설치 또는 역무의 제공으로 이익을 받거나 그 원인을 야기하였다고 인정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그 시설비 또는 운영비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내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⑥내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결정사항이 성실히 이행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제157조의2의 규정을 준용하여 이를 이행하게 할 수 있다.
제14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0조의2 (지방자치단체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①제1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의 조정과 제1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사항의 조정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내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소속하에 지방자치단체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
제14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내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제14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조정위원회의 심의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14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을 동조제3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협의회를 구성한 관계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가 결정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그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제1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내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조정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제140조제3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51조제2항을 동조제3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조합회의는 조합이 제공하는 역무등에 대한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을 제1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례의 범위안에서 정할 수 있다.
제15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7조의2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직무이행명령)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그 의무에 속하는 국가위임사무 또는 시·도위임사무의 관리 및 집행을 명백히 해태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시·도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그 이행할 사항을 명령할 수 있다.
②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의 기간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으로 대집행하거나 행정·재정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대집행에 관하여는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이행명령에 이의가 있는 때에는 이행명령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행명령의 집행을 정지하게 하는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158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감사는 법령위반사항에 한하여 실시한다.
제159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4항 내지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재의결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의결의 집행을 정지하게 하는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④내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됨에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를 제기하지 아니 하는 때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소를 지시하거나 직접 제소 및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제소의 지시는 제3항의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7일이내에 하고,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소지시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제소하여야 한다.
⑥내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5항의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직접 제소할 수 있다.
법률 제4162호 지방자치법중개정법률 부칙 제4조를 삭제한다.
법률 제4310호 지방자치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2항을 삭제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실시되는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로 선출되는 각 지방의회의원이 임기개시일부터, 제10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선출되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개시일부터, 제103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최초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실시시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에 의한 최초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는 1995년 6월 30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제3조 (최초의 지방자치단체의 장등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에 의한 최초의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시·군 및 자치구의회의원의 임기는 1995년 7월 1일부터 개시되며, 그 임기는 1998년 6월 30일로 만료된다.
제4조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실시되는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로 선출되는 지방의회의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실시되는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로 선출되는 지방의회의원의 임기는 제3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8년 6월 30일로 만료된다.
제5조 (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의 임명에 관한 경과조치) ①제101조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선출된 시장·군수·구청장의 임기만료일까지는 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은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은 당해 시장·군수·구청장의 제청으로 내무부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제청된 자에게 법적 결격사유가 없는 한 30일이내에 그 임명절차를 종료하여야 한다.
제6조 (읍장·면장·동장의 임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재직중인 읍장·면장·동장은 제109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임기만료일(근무상한기간을 연장하는 임기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다만, 이 법 시행당시 근무상한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잔여임기를 말한다) 또는 퇴임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지방자치법
[시행 1991. 12. 31.] [법률 제4464호, 1991.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지방자치법중개정법률[1991·12·31, 법률제4464호]
지방자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2조 (의원의 보수) ①지방의회의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회기중에 한하여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지방의회의원이 회기중 지방의회의 회의(이하 "본회의"라 한다)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 때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일비와 여비의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의2 (의원체포의 통지) 정부는 체포 또는 구금된 지방의회의원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의장에게 영장의 사본을 첨부하여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3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의2 (서류제출요구) ①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다.
②위원회가 제1항의 요구를 할 때에는 의장을 경유하여야 한다.
제38조중 "매년 12월 1일"을 "시·도에 있어서는 매년 11월 20일에,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매년 11월 25일"로 한다.
제41조제2항중 "30일"을 "시·도의회의 경우 35일, 시·군 및 자치구의회의 경우 30일로 하고"로 한다.
제50조제2항중 "이 경우 상임위원회는 시·도의회에 한하여 설치한다"를 "이 경우 시·군 및 자치구의회의 상임위원회 설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로 하고, 동조제3항중 "지방의회"를 "본회의"로 한다.
제53조 단서중 "지방의회의 회의(이하 "본회의"라 한다)의 의결이 있거나"를 "본회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 또는"으로 한다.
제82조의 제목 "(사무국등의 설치)"를 "(사무처등의 설치)"로 하고, 동조제1항중 "사무국을"을 "사무처를"로, "사무국에는"을 "사무처에는"으로, "사무국장"을 "사무처장"으로 하며, 동조제2항중 "간사와 약간명의 직원"을 "사무국 또는 사무과를 둘 수 있으며 사무국·사무과에는 사무국장 또는 사무과장과 직원"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사무국장·간사"를 "사무처장·사무국장·사무과장"으로 한다.
제84조제1항중 "사무국장 또는 간사는 지방의회의 의장의"를 "사무처장·사무국장 또는 사무과장은 의장의"로 한다.
제118조제1항중 "30일전"을 "35일전"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10일전"을 "15일전"으로, "5일전"을 "10일전"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지방자치법
[시행 1991. 5. 23.] [법률 제4367호, 1991. 5. 2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지방자치법중개정법률[1991·5·23, 법률제4367호]
지방자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6호중 "조합장과 그 상근 임·직원"을 "상근 임·직원"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지방자치법
[시행 1990. 12. 31.] [법률 제4310호, 1990.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지방자치법중개정법률[1990·12·31, 법률제4310호]
지방자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축산업협동조합·농지개량조합·산림조합·엽연초생산협동조합·인삼협동조합의 조합장과 그 상근 임·직원
법률 제4004호 지방자치법개정법률 부칙 제3조를 삭제한다.
법률 제4162호 지방자치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 및 제3조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지방선거의 실시시기) ①이 법에 의한 최초의 시·도 및 시·군·자치구의 의회의원의 선거는 1991년 6월 30일 이내에 실시한다.
②이 법에 의한 최초의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의 선거는 1992년 6월 30일이내에 실시한다.
제3조 (최초의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개시) ①이 법에 의한 최초의 시·도 및 시·군·자치구의 의회의원의 임기는 그 의회의 최초 집회일부터 개시된다.
②이 법에 의한 최초의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의 임기는 당선일부터 개시된다.
지방자치법
[시행 1990. 1. 1.] [법률 제4162호, 1989.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지방자치법중개정법률[1989·12·30, 법률제4162호]
지방자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 (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그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와의 기본적 관계를 정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능률성을 도모하며 지방의 균형적 발전과 대한민국의 민주적 발전을 기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7조 내지 제30조를 삭제한다.
제3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2조 (의원의 보수) ①지방의회의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일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일비는 회기중에 한하여, 여비는 지방의회의 회의(이하 "본회의"라 한다)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에 한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일비와 여비의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3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축산업협동조합·농지개량조합·산림조합·엽연초생산협동조합·인삼협동조합의 임·직원
제36조의 제목 "행정사무조사권"을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으로 하고, 동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지방의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감사하거나 그 사무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로 조사할 수 있으며,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현지확인을 하거나 서류의 제출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보조기관의 출석·증언이나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41조제3항중 "70일"을 "100일"로 한다.
제58조제1항중 "5분의 1이상의"를 "5분의 1이상 또는 의원 10인이상의"로 한다.
제86조제1항중 "선거한다."를 "주민이 직접 선거한다."로 한다.
제101조제3항중 "내무부장관의"를 "당해 시·도지사가 추천한 자를 내무부장관의"로 한다.
제149조제1항중 "특정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을 "하나 또는 둘이상의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으로 한다.
법률 제4004호 지방자치법개정법률 부칙 제2조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지방선거의 실시시기) ①이 법에 의한 최초의 시·도 및 시·군·자치구의 의회의원의 선거는 1990년 6월 30일 이내에 실시한다.
②이 법에 의한 최초의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의 선거는 1991년 6월 30일이내에 실시한다.
제3조 (최초의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개시) ①이 법에 의한 최초의 시·도 및 시·군·자치구의 의회의원의 임기는 그 의회의 최초 집회일부터 개시된다.
②이 법에 의한 최초의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의 임기는 당선일부터 개시된다.
제4조 (시·도의 부시장·부지사의 임명에 관한 경과조치) 시·도의 부시장·부지사는 제101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하여 최초로 선출된 시·도지사의 임기만료까지는 내무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지방자치법
[시행 1988. 5. 1.] [법률 제4004호, 1988. 4. 6., 전부개정]
【제정·개정문】
지방자치법
[시행 1960. 11. 1.] [법률 제563호, 1960. 11. 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지방자치법중개정법률[1960·11·1, 법률제563호]
지방자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제19조제4호, 제110조, 제112조제3항, 제116조제1항, 제148조제1항, 제149조제4항, 제150조, 제151조, 제152조의2, 제156조중 "대통령령"을 "국무원령"으로 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도의회의원은 민의원의원선거구마다 2인식, 서울특별시 의회의원은 민의원의원선거구마다 3인식으로 한다. 단, 제주도에 있어서는 6인식으로 하고 인구 5만미만의 민의원의원 선거구에 있어서는 1인으로 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인구의 기준은 인구조사법에 의하여 조사한 최근의 통계에 의한다.
제16조단서중 "단, 일비와 여비"를 "단, 회기중에 한하여 일비 또는 여비"로 한다.
제18조제1항중 "지방자치단체"와 제2항중 "당해 자치단체"다음에 "및 공공단체"를 각각 삽입한다.
제19조제11호중 "처리에 관한 건"을 "처리에 관한 것"으로 한다.
제2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회기총일수는 12월의 정기회를 제외하고 특별시는 80일, 도와 인구 50만이상의 시는 70일, 그 외의 시는 60일, 읍, 면은 30일로 한다.
제3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의장 또는 부의장이 법령에 위배하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직무를 집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의원정수 4분지 1이상의 동의를 얻어 불신임결의를 제안하고 재적의원 과반수로써 의결한다.
전항의 불신임결의가 가결된 때에는 의장 또는 부의장은 그 직에서 해임된다.
불신임결의안이 상정되었을 때에는 제29조에 의한 임시의장이 회의를 사회한다.
제42조제3호를 삭제한다.
제44조제1항중 "없을때"를 "없어졌을때"로 한다.
제48조제1항중 "소요"를 "소란"으로 한다.
제51조중 "부한다"를 "부할 수 있다"로 한다.
제52조제1항중 "만21세"를 "만20세"로 하고 "지방의회의원"다음에 "과 도지사, 서울특별시장, 시, 읍, 면장"을 삽입한다.
제5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지방의회의원과 시, 읍, 면장이 선거권이 있는 자로서 만25세이상이 된 자는 지방의회의원 및 시, 읍, 면장의 피선거권이 있다.
만30세이상의 국민은 도지사와 서울특별시장의 피선거권이 있다. 선거권과 피선거권의 연령산정은 선거일 현재로 한다.
제5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자는 선거권이 없다.
1.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를 받은 자
2.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3. 선거범으로서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된 자
제54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지방의회의원과 도지사, 서울특별시장 및 시, 읍, 면장의 피선거권이 없다.
1. 전조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1에 해당하는 자
2.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선거범으로서 5만환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나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제56조제2항중 "시, 군, 구"를 "민의원의원선거구"로 한다.
제56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도지사, 서울특별시장 및 시, 읍, 면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당해 도와 서울특별시 및 시, 읍, 면을 선거구로 한다.
제57조, 제80조, 제85조제2항중 "민의원의원선거법"을 "국회의원선거법"으로 한다.
제5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재자명부에 관하여는 국회의원선거법 제17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2조제1항중 "탈루 또는 오기"를 "누락 또는 오류"로 한다.
제64조제1항제5호중 "5인"을 "7인"으로 한다.
제66조제1항중 "민의원의원선거법에 의한 당해 선거위원회"를 "선거위원회법에 의한 당해 선거위원회위원"으로 한다.
제67조를 다음과 같이한다.
각급 선거위원회의 조직, 권한과 운용에 관하여 본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회의원선거법 및 선거위원회법에 의한다.
도지사, 서울특별시장 선거에 있어서는 도, 서울특별시선거위원회가, 시, 읍, 면장 선거에 있어서는 시, 읍, 면선거위원회가, 도와 서울특별시, 시의 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당해 의회의원선거구선거위원회가, 읍, 면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읍, 면선거위원회가 선거구선거위원회의 직무를 행한다.
시, 읍, 면의회의원 및 시, 읍, 면장선거에 있어서는 도선거위원회가 중앙선거위원회의 직무를 행한다.
제68조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단, 실비변상을 받을 수 있다.
제6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시, 읍, 면 선거위원회 및 선거구 선거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선거종사원 약간인을 둔다.
간사는 선거사무를 직무상 분담하는 공무원중에서 각급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당해 선거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간사는 각기 선거위원회의 명을 승하여 선거사무를 수행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3장제5절 명칭중 "의원후보자"를 "후보자"로 한다.
제71조, 제71조의2, 제73조중 "의원후보자"를 "후보자"로 한다.
제71조의2중 "당해 지방의회의원"다음에 "과 도지사, 서울특별시장, 시, 읍, 면장"을 삽입하고 "(再選擧 또는 補闕選擧에 있어서는 選擧日 公告後 5日以內)"를 "(任期滿了에 依하지 아니하는 總選擧, 再選擧 또는 補闕選擧에 있어서는 選擧日 公告後 5日以內)"로 한다.
제71조의2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도지사, 서울특별시장과 시, 읍, 면장이 당해 도지사, 서울특별시장과 시, 읍, 면장선거에 후보자가 되려고 할 때에는 선거일 공고후 5일이내에 그 직을 사임하여야 한다.
제7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후보자등록신청기간이 지난 후라도 등록된 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선거일전 12일까지 후보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제7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선거운동은 후보자 등록마감일로부터 선거일전까지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
선거운동에 관하여는 본법에 규정한 것과 다음 각급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국회의원선거법 제6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1. 국회의원선거법 제35조, 제64조, 제65조
2. 읍, 면의회의원과 읍, 면장선거에 있어서는 전호 이외에 동법 제37조와 제38조중 선거연락소에 관한 규정과 제51조 내지 제54조
전항의 준용규정중 선거운동원의 수, 벽보의 작성, 개인연설회의 횟수에 관하여는 국무원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7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도지사와 서울특별시장의 선거에 관하여는 본조 및 제74조제1항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여하한 선거운동도 할 수 없다.
후보자의 합동연설회는 구단위로 개최하되 후보자를 나누어 2개구이상을 동시에 개최할 수 있다. 단, 후보자 1인의 연설시간은 20분이상으로 한다.
합동연설회는 후보자등록마감후 도, 서울특별시선거위원회가 각구별로 개최기일과 장소를 정하여 2일전에 후보자에게 통지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합동연설회의 연설자 순위, 연설회장의 질서유지에 관하여는 국회의원선거법을 준용한다.
후보자는 자유로히 개인정견발표회 또는 연설회 개최를 할 수 있다. 단, 그 횟수는 개표구당 1회를 초과할 수 없다.
전항의 개인연설회에는 매회2인에 한하여 찬조연설을 할 수 있다.
전항의 개인연설회라 함은 사전에 일정한 장소와 시간을 정하여 다수인원을 집합하게하여 실시하는 연설회, 좌담회, 토론회등을 말한다.
전항의 연설회의 신고와 그 순번 및 시간의 결정, 절차, 고지, 벽보에 대하여는 국회의원선거법 제55조, 제43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인연설회에 있어서는 국회의원선거법 제57조와 제58조를 준용한다. 단, 동법 제58조제1항제4호의 규정은 후방주둔군영에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합동연설회와 개인연설회 이외에는 확성기, 녹음기등을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확성기와 자동차는 후보자 1인당 1대로 하고 그 용도제한과 사용구역 제한에 대하여는 국회의원선거법 제59조를 준용한다.
도, 서울특별시선거위원회는 후보자의 신청에 따라 후보자의 경력, 정견, 인사등의 내용을 기재한 선전문서를 작성하여 매세대 및 부재자에게 1회에 한하여 무료우편으로 배부한다.
도, 서울특별시선거위원회는 후보자의 신청에 따라 선전벽보를 작성첩부한다.
전2항의 신청에 있어서 후보자는 그 원고를 등록마감후 3일이내에 당해 선거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선전문서와 벽보의 비용은 도, 서울특별시선거위원회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후보자등록과 동시에 당해 선거위원회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선전문서와 벽보의 규격, 기재사항과 수량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국무원령으로 정한다.
후보자는 국무원령의 정하는 규격에 따라 선거구에서 발행하는 일간신문 2종에 1회식 선거에 관한 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
후보자는 본조에 규정한 선거비용을 제외하고는 여하한 명목으로라도 선거운동에 위하여 금전, 물품 기타 일체의 재산상의 가치를 지출하거나 공사의 직을 제공 또는 신입약속할 수 없다.
개표는 참의원의원선거의 예에 의하여 각 민의원의원선거구선거위원회가 행한다.
도지사의 선거에 있어서는 본조중 구는 이를 군으로 본다.
제75조제1항중 "20일이내"다음에 "(道知事, 서울特別市長과 市, 邑, 面長이 闕員이 생길 境遇의 選擧는 그 날로부터 40日以內)"를 삽입한다.
제75조제2항중 "대통령은"을 "국무총리는"으로 한다.
제7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투표소는 투표구마다 설치하되 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선거구 선거위원회에서, 시, 읍, 면장선거에 있어서는 시, 읍, 면선거위원회에서 선거일전 10일까지 결정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7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선거인이 투표용지에 후보자를 선택하는 표를 할 때에는 ○의 표로써 한다.
전항의 표는 도와 서울특별시의회의원과 도지사, 시, 읍, 면장선거에 있어서는 1인을, 시, 읍, 면의회의원 선거에 있어서는 의원정수이하를 기표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장선거에 있어서는 투표용지에 후보자 1인의 성명(國文 또는 漢文)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78조를 다음과 같이한다.
선거인은 투표한 후보자의 성명을 누구에게도 진술할 의무가 없으며 국가 또는 어떠한 기관이라도 이를 질문하거나 그 진술을 요구할 수 없다.
제79조를 다음과 같이한다.
투표용지의 작성방법은 국회의원선거법 제96조에 의한다. 단, 서울특별시장 선거에 사용하는 투표용지의 작성방법은 국무원령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투표용지에는 당해 선거위원회 위원중 후보자 회의에서 선정된 선거위원회 위원 2인이 가인한다.
제80조중 "투표절차" 다음의 "기타"를 삭제하고 "기표절차와"를 삽입한다.
제8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한다. 단 서울특별시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제3호와 제4호의 규정은 제외한다.
1. 규정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2. 어느 후보자인지 확인할 수 없는 것
3. ○표를 하지 아니하고 문자 또는 물형을 기입한 것
4. 정수까지의 ○표외에 다른 사항을 기입한 것
5. 우편투표에 있어서 봉함되어 있지 아니한 것 또는 선거인 본인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한 것
제8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개표는 각 선거구에서 행한다. 단, 시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당해 시의회의원선거구선거위원회에서 행할 수 있다.
개표소와 개표의 절차는 국회의원선거법에 의하고 투표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당해 선거위원회의 출석의원 과반수의 의결로써 이를 결정한다.
읍, 면의회의원 선거의 개표장소는 읍, 면 선거위원회사무소소재지로 한다.
제8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도지사, 서울특별시장과 시, 읍, 면장후보자가 1인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86조중 "기일을 정하고" 다음에 "전부 또는 일부의"를 삽입하고 제1호중 "당선인이 없거나"를 "당선인이 없을 때"로 하고 그 이하를 제2호를 하고 제2호를 제3호로 한다.
제92조중 "이나 결정서의 요지를 공고한 날"을 삭제한다.
제9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선거에 관한 벌칙은 국회의원선거법중 당해 규정을 준용한다.
제9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도지사, 서울특별시장, 시, 면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권자가 선거한다.
제9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도지사, 서울특별시장과 시, 읍, 면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단, 제109조와 제109조의2에 의하여 파면되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전항의 임기는 선거일로부터 기산한다. 단, 임기만료로 인하여 선거를 행하는 경우에는 전임자의 임기만료익일로부터 기산한다.
제100조중 "시, 읍, 면장" 위에 "도지사, 서울특별시장과"를 가한다.
제10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도, 서울특별시와 시, 읍, 면에 시행하는 국가행정사무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도지사, 서울특별시장과 시, 읍, 면장에게 위임하여 행한다.
제10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내무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감독상 필요할 때에는 소할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하여 보고를 받거나 서류, 장부 또는 출납을 검사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자치단체의 구역내의 공공적 단체를 감독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공적 단체의 감독상 필요할 때에는 그 사무에 관하여 보고를 받거나 서류, 장부 또는 출납을 검사할 수 있다.
제10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도지사, 서울특별시장과 시, 읍, 면장이 국가의 기관으로서 처리하는 행정사무에 관하여는 도, 서울특별시에서는 주무부장관, 시에서는 제1차로 도지사, 제2차로 주무부장관, 읍, 면에서는 제1차로 군수, 제2차로 도지사, 제3차로 주무부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제10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내무부장관은 도지사, 서울특별시장, 시장이 법령에 위반하였을 때에는 도지사, 서울특별시장, 시장징계위원회에 그 징계를 청구할 수 있다.
도지사, 서울특별시장, 시장징계위원회는 위원 9인으로써 구성하되 그 위원은 참의원의원중에서 2인, 민의원의원중에서 3인, 국무위원중에서 2인, 대법관중에서 2인을 각각 호선한 자를 국무총리가 위촉한다.
제10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도지사는 읍, 면장이 법령에 위반하였을 때에는 읍, 면장징계위원회에 그 징계를 청구할 수 있다.
읍, 면장이 전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군수는 도지사에 대하여 징계청구를 신청할 수 있다.
읍, 면장징계위원회는 위원 5인으로써 구성하되 그 위원은 도의원중에서 2인, 도의 국장중에서 1인, 지방법원판사중에서 2인을 각각 호선된 자를 도지사가 위촉한다.
제10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도지사, 서울특별시장, 시장징계위원회와 읍, 면장징계위원회에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징계위원회는 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써 의결한다.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 인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징계는 파면, 2월이하의 정직, 6월이하의 감봉으로 한다. 정직과 감봉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징계위원회가 파면을 의결하려면 징계위원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위원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징계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국무원령으로 정한다.
제109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편입되므로 인하여 폐지된 때에는 그 편입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직을 잃는다.
2이상의 동격의 지방자치단체가 합하여 새로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되었을 때에는 종래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모두 그 직을 잃고 새로 그 자치단체의 장을 선거한다.
전항의 경우에 당해 자치단체의 감독관청은 새로운 자치단체의 장이 선거될 때까지 당해 자치단체의 장의 직무를 대리할 자를 종래의 자치단체의 장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1지방자치단체가 분할되어 2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되었을 때에는 종래의 자치단체의 장은 그 피선거권이 있는 지역의 자치단체의 장으로서 잔임기간중재임하고 기타의 자치단체의 장은 새로 선거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계속재임하는 자치단체의 장은 새로 선거하는 자치단체의 장이 선거될 때까지 그 직무를 대리한다.
자치단체의 격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종래의 자치단체의 장은 그 잔임 기간중 변경되는 자치단체의 장으로 재임한다.
제109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자치단체의 장이 퇴직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10조제2항중 "설할 수 있다"를 "둘 수 있다."로 한다.
제112조제1항, 제153조제2항중 "대통령이"를 "국무총리가"로 한다.
제1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도지사가 사고가 있을 때의 직무대리에 관하여는 국무원령으로 정한다.
서울특별시장과 시, 읍, 면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시, 읍, 면장이 그 직무를 대리하고 서울특별시장, 시, 읍, 면장과 부시, 읍, 면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의 직무대리는 서울특별시, 시, 읍, 면규칙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도와 서울특별시에는 국무원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공무원을 배치한다.
지방자치단체에는 당해 자치단체의 경비로써 부담하는 지방공무원을 두되 그 자격, 임명, 복무, 징계, 정원, 보수와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국무원령으로 정한다.
제1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서울특별시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내무국, 재무국, 산업국, 건설국, 수도국, 사회국과 경찰국을 둔다.
내무국은 서무, 인사, 통계, 예산, 법제, 선거, 하부행정기관의 감독, 징집, 소집, 공보, 운수와 타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를 분장한다.
재무국은 기본재산의 관리, 공채, 지방세, 금융과 회계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산업국은 농업, 공업, 상업, 물자, 도량형, 특허와 기타 산업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건설국은 군시계획, 건축 기타 토목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수도국은 상, 하수도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사회국은 보건, 위생, 구호, 노동과 부녀문제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경찰국은 치안과 소방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제119조제2항중 "의원정수 3분지 2이상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지 2이상"을 "재적의원 과반수"로 한다.
제121조·제122조를 삭제한다.
제13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그 자치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와 위임된 사무로서 부담된 경비를 지출할 의무를 진다. 단, 국가행정사무 및 자치단체사무를 위임할 때에는 반드시 그 경비는 이를 위임한 국가 또는 자치단체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제14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도에 군, 서울특별시와 인구 50만이상의 시에는 구를 두고 시, 읍, 면과 구에는 동, 리를 둔다.
군과 구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에 의하고 이를 변경하거나 폐치, 분합할 때에는 법률로 정한다.
동, 리의 구역은 자연의 촌락을 기준으로 하되 그 명칭과 구역은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동, 리의 하부조직은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둘 수 있다.
제14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군에 군수, 구에 구청장, 동, 리에 동, 리장을 둔다.
군수는 도지사의 추천으로 내무부장관을 경유하여 국무총리가 임명한다.
구청장은 서울특별시에서는 시장의 추천으로 내무부장관을 경유하여 국무총리가 임명하고 기타의 시에서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시장이 임명한다.
동, 리장은 동, 리주민이 직접 선거한다.
동, 리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동, 리장의 선거권, 피선거권에 관하여는 제52조와 제53조를 적용하고 선거에 관한 절차는 도 또는 서울특별시 규칙으로 정한다.
제147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14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한다
참사회는 군내 각 읍, 면의회의장으로써 조직하고 군수가 그 의장이 되며 동회는 매월초월요일에 소집한다. 단, 동일이 휴일일 때에는 순연한다.
제153조제1항중 "대통령"을 "국무총리"로 한다.
제160조를 다음과 같이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지방의회가 연도말까지 예산을 의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1월이내의 다음 각호의 경비를 전연도 예산에 준하여 지출할 수 있다.
1. 공무원의 봉급, 사무처리에 필요한 기본경비
2.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과 시설의 유지비와 법령 또는 조례상 지출의 의무가 있는 경비
3. 전연도 예산에서 승인된 계속사업비
부칙
본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본법 시행당시에 재임중인 도지사, 서울특별시장, 시, 읍, 면장과 동, 리장은 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것으로 간주하고 그 재임기간은 본법에 의하여 실시되는 선거일까지로 한다.
본법 시행후 처음 실시하는 지방의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는 도와 서울특별시 의회의원, 시, 읍, 면의회의원, 자치단체의 장의 순서로 7일이상의 간격을 두되 본법 공포후 60일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본법 시행후 처음 실시하는 선거에 있어서는 제53조제1항에 규정한 피선거권에 관하여는 제5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법 시행후 처음 실시하는 서울특별시, 충청남도, 전라남도와 강원도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와 마포구, 충청남도 아산군과 예산군, 전라남도 보성군과 강원도 삼척군의 민의원의원선거구는 각각 2선거구로 한다.
지방자치법
[시행 1958. 12. 26.] [법률 제501호, 1958. 12. 2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지방자치법중개정법률[1958·12·26, 법률제501호]
지방자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1항중 "3년"을 "4년"으로 한다.
제24조에 다음과 같이 제4항을 신설한다.
지방의회가 법정회의일수를 초과할 때에는 도와 서울특별시에 있어서는 내무부장관, 시에 있어서는 도지사, 읍, 면에 있어서는 군수가 폐회를 명할 수 있다.
제25조제2항중 "1년"을 "2년"으로 한다.
제33조를 삭제한다.
제35조의2를 삭제한다.
제52조제1항중 "민의원의원 선거권 있는 국민으로서"를 "국민인 만21세이상의 자로서"로 "지방의회의원과 시, 읍, 면장"을 "지방의회의원"으로 한다.
제53조중 "지방의회의원과 시, 읍, 면장"을 "지방의회의원"으로 한다.
제54조의2중 "지방의회의원과 시, 읍, 면장"을 "지방의회의원"으로 한다.
제56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57조, 제79조, 제80조, 제85조, 제96조중 "국회의원선거법"을 "민의원의원선거법"으로 한다.
제64조 선거사무을 관리하기 위하여 좌의 선거위원회를 둔다.
1. 중앙선거위원회 위원정수 9인
2. 도, 서울특별시선거위원회 위원정수 7인
3. 시, 읍, 면선거위위원 위원정수 7인
4. 선거구선거위원회 위원정수 7인
5. 투표구선거위원회 위원정수 5인
각급 선거위원회는 법령 또는 상급선거위원회의 지시에 의하여 선거사무를 관리한다.
제66조 중앙선거위원회, 도와 서울특별시 선거위원회 및 투표구선거위원회는 민의원의원선거법에 의한 당해 선거위원회로서 충당한다.
시, 읍, 면선거위원회위원과 선거구선거위원회위원은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추천으로 도 또는 서울특별시선거위원회가 위촉한다.
제67조제1항중 "국회의원"을 "민의원의원"으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하고, 제3항을 신설한다.
읍, 면 의회의원 선거에 있어서는 읍, 면 선거위원회가 선거구선거위원회의 직무를 행한다.
시, 읍, 면의회의 의원선거에 있어서는 도선거위원회가 중앙선거위원회의 직무를 행한다.
제3장제5절 명칭중 "후보자"와 제71조 및 제72조중 "후보자"를 "의원후보자"로 한다.
제71조제3항중 "자치단체의 장"을 삭제한다.
제71조의2제1항중 "후보자"를 "의원후보자"로, "지방의회의원과 시, 읍, 면장"을 "지방의회의원"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74조 선거운동에 관하여는 본법에 규정한 것과 다음 각호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민의원의원선거법 제7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1. 민의원의원선거법 제74조, 제75조, 제79조제2항, 제80조, 제87조
2. 읍, 면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전호이외에 동법제46조와 제47조중 선거연락소에 관한 규정과 제59조 내지 제63조
전항의 준용규정중 개인연설회의 고지를 위하여 사용하는 벽보작성, 읍,면의회의원 선거에 있어서의 선거운동원의 수, 벽보의 작성, 개인연설회의 횟수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74조의2를 삭제한다.
제75조중 "(市, 邑, 面長의 闕員이 생긴 境遇의 選擧는 그날부터 40日以內)"를 삭제한다.
제76조 투표소는 투표구마다 설치하되 투표구선거위원회가 선거일전 10일까지 그 명칭과 소재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81조제1항 단서를 삭제하고 제2항중 "국회의원선거법"을 "민의원의원선거법"으로 한다.
제83조중 "시, 읍, 면장 후보자가 1인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를 삭제한다.
제98조 도지사와 서울특별시장은 대통령령이 임명한다.
시장은 도지사의 추천으로 내무부장관을 경유하여 대통령이, 읍, 면장은 군수의 추천으로 도지사가 임명한다.
시, 읍, 면장의 임용자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9조를 삭제한다.
제109조를 삭제한다.
제109조의2를 삭제한다.
제109조의3을 삭제한다.
제115조제2항중 "임명" 다음에 "복무, 징계"를 삽입한다.
제117조제1항중 "교육국"과 제4항을 삭제한다.
제121조 지방의회는 그 자치단체의 장을 불신임할 수 있다.
불신임의결은 의원정수 3분지 2이상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지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불신임의결이 있을 때에는 도지사 또는 서울특별시장은 내무부장관의, 시·읍·면장은 도지사의 허가를 얻어 15일이내에 그 의회를 해산할 수 있다.
불신임의결이 있은 후 전항에 의한 해산을 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해산 후 처음 소집된 의회에서 다시 불신임의결을 하였을 때에는 그 자치단체의 장은 당연퇴직된다.
제122조중 "도와 서울특별시의 의회"를 "지방의회"로 한다.
제130조제4항중 "당해 지방의회 또는 위원회의 의결을 경하여"를 삭제한다.
제143조중 "8월 31일"을 "2월말일"로 한다.
제145조 도와 군, 서울특별시와 인구 50만이상의 시에는 구를 두고 시, 읍, 면과 구에는 동, 리를 두며 동, 리에는 방을 둔다.
군과 구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에 의하고 이를 변경하거나 폐치분합할 때에는 법률로 정한다.
동, 리의 구역은 자연의 촌락을 기준으로 하되 그 명칭과 구역은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방의 명칭과 구역은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46조제1항중 "동리에 동리장을 둔다"를 "동, 리에 동리장, 방에 방장을 둔다"로 한다.
동조제4항 내지 제6항을 삭제하고 다음의 항을 신설한다.
동, 리장과 방장은 구청장 또는 시, 읍, 면장이 임명한다.
제147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방장은 동, 리장의 사무를 보조한다.
부칙
본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본법 시행당시 재임중에 있는 지방의회의원과 의장 및 부의장은 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된 것으로 간주하고 동규정에 의한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재임한다.
본법시행당시 재임중에 있는 시, 읍, 면장은 그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재임한다.
지방자치법
[시행 1956. 7. 8.] [법률 제388호, 1956. 7. 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지방자치법중개정법률[1956·7·8, 법률제388호]
지방자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도의회의 의원은 인구 50만까지는 20인으로 하되, 50만을 넘을 때에는 이를 넘는 매7만까지에 1인을 증가한다. 단, 제주도에 있어서는 15인으로 한다.
제5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도와 서울특별시의 선거구는 시, 군, 구의 구역을 분할하되, 인구와 지리관계로 참작하여 내무부령으로 정한다.
제14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구청장은 서울특별시에서는 시장의 추천으로 내무부장관을 경유하여 대통령이 임명하고 기타의 시에서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시장이 임명한다.
부칙(檀紀 4289年 2月 13日 法律第385號)제4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법 시행당시 재임중인 지방의회의원 또는 시, 읍, 면장으로서 단기 4289년 2월 12일이전에 선출된 자의 임기는 제17조와 제9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당시의 임기로 한다.
부칙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지방자치법
[시행 1956. 2. 13.] [법률 제385호, 1956. 2. 1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지방자치법중개정법률[1956·2·13, 법률제385호]
지방자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의 소재지는 모두 종전에 의하고 이를 변경하거나 새로 설정하는 경우에는 도와 서울특별시에 있어서는 법률로써 정하고 시에 있어서는 내무부장관, 읍, 면에 있어서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조례로써 정한다.
전항의 조례는 당해 지방의회의 의원정수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제7조에 다음의 단서를 가한다.
단, 주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규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제8조중 "조례의 범위내"를 "조례의 위임한 범위내"로 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시, 읍, 면의 조례나 시, 읍, 면장이 제정하는 규칙은 도의 조례나 도지사가 제정하는 규칙에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도 또는 서울특별시의 조례는 3월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1만환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 또는 5만환이하의 과태료의 벌칙을 규정할 수 있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례와 규칙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방식에 의하여 공포하여야 한다.
조례안이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었을 때에는 의장은 3일이내에 그 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자치단체의 장이 전항의 이송을 받았을 때에는 이의가 없는 한 15일이내에 공포하여야 한다.
조례와 규칙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도의회의 의원수는 당해 도에서 선출되는 민의원의원수의 배수로 한다. 단, 제주도에 있어서는 15인으로 한다.
서울특별시의회의 의원수는 인구 100만까지는 35인으로 하고 100만을 넘는 매5만까지에 1인을 증가한다. 단, 각구의 의원수는 균등하게 배정하되 남은수는 인구다수인 구에 배정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시의회의 의원수는 인구 10만까지는 15인으로 하되, 10만을 넘어 20만까지는 10만을 넘는 매2만5천까지에 1인, 20만을 넘어 30만까지는 20만을 넘는 매5만까지에 1인, 30만을 넘을 때에는 이를 넘는 매10만까지에 1인을 증가한다.
읍의회의 의원수는 인구 3만까지는 13인으로 하고 3만을 넘는 매1만까지에는 1인을 증가한다.
면의회의 의원수는 인구 1만까지는 11인으로 하고 1만을 넘는 매1만까지에 1인을 증가한다.
제15조에 다음 단서를 신설한다.
단, 제18조의2의 규정에 의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7조제1항중 "4년"을 "3년"으로 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지방의회의원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유급직원을 겸할 수 없다.
지방의회의원은 당해 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시설 또는 재산의 양수인 혹은 관리인이 될 수 없다.
지방의회의원은 국회의원 또는 다른 의회의원의 후보자가 되려면 그 의원의 직을 사임하여야 한다.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지방자치단체의 구역변경이나 폐치분합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조직을 조정한다.
1. 구역변경으로 인하여 그 구역이 확장된 시, 읍, 면에 있어서는 제1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편입된 구역의 인구를 편입한 구역에 대한 종래의 의원정수의 매인당 인구로써 제하여 얻은 수(1未滿의 端數는 1로 한다)를 그 의원정수에 증가하되, 편입된 구역의 종전의 의원에 대하여는 신의원정수(編入된 區域이 2以上의 自治團體에 亘하는 境遇에는 自治團體別 新議員定數로 한다)에 달하기까지 추첨으로써 계속재임할 자를 결정하며 그 의원은 편입된 구역의 의원의 잔임기간중 재임한다. 단, 추첨은 당해 지방의회의 의장의 주재하에 행한다.
2. 구역변경으로 인하여 그 구역이 감소된 시, 읍, 면에 있어서는 의원정수를 새로 산정하되 잔존의원수가 그 정수를 초과할 때에는 추첨으로써 계속 재임할 의원을 결정하고 부족할 때에는 보궐선거를 행한다.
3. 2이상의 시, 읍, 면이 합하여 새로운 시, 읍, 면이 설치되었을 때(同格이 다른 市, 邑, 面을 倂合하는 境遇를 말한다)에는 의원정수를 새로 산출하되, 종전의 전의원중에서 계속 재임할 자를 추첨으로써 결정하며 그 의원은 종래의 의원의 잔임기간중 짧은 편에 따라 재임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추첨하기 위한 의원의 소집은 당해 시, 읍, 면의 감독관청이 행하고 추첨은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그 주재하에 행한다.
4. 1시, 읍, 면이 분할되어 2이상의 시, 읍, 면이 설치되었을 때에는 의원정수를 각각 새로 산정하되 종래의 의원을 그 주소지관할의 시, 읍, 면의 의원으로 하며 그 의원은 분할전의 잔임기간중 재임한다. 단, 정수에 달하지 못할 때에는 보궐선거를 행한다.
5. 시, 읍, 면의 격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의원정수를 새로 산정하지 아니하고 종래의 의원을 그 변경된 시, 읍, 면의 의원으로 하되, 그 의원은 격이 변경되기 전의 잔임기간중 재임한다.
6. 도 또는 서울특별시에 있어서는 구역변경으로 인하여 의원정수에 이동을 미치지 아니한다. 단, 선거구에 해당하는 구역이 편입되었을 때에는 그 선거구에서 선출된 도 또는 서울특별시 의회의원은 종래의 도 또는 서울특별시의회의원의 자격을 상실하고 새로운 도 또는 서울특별시의회의원의 자격을 취득하여 잔임기간중 재임한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폐하는 것
2. 예산을 정하는 것
3. 결산보고를 승인하는 것
4. 법률 또는 대통령령에 규정된 것을 제한 외의 사용료, 수수료, 지방세, 분담금, 가입금 또는 부역, 현품의 부과와 징수에 관한 것
5. 기본재산 또는 적립금곡의 설치와 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것
6. 중요재산의 취득, 처분에 관한 것
7. 공공시설의 설치나 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것
8. 예산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것
9.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로 되는 행정쟁송이나 소송 또는 화해에 관한 것
10. 법률상 그 의무에 속하는 손해배상과 손실보상의 액을 결정하는 것
11. 청원의 수리와 처리에 관한 것
12. 기타법령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것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지방의회의 정기회는 매년 6월 1일과 12월 1일에 집회한다. 단, 당해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익일에 집회한다.
총선거후 최초로 집회되는 임시회는 그 자치단체의 장이 선거일로부터 25일이내에 소집한다.
전항의 소집은 도와 서울특별시에 있어서는 개회의 7일전, 시, 읍, 면에 있어서는 개회의 5일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2항에 의하여 소집되는 임시회는 그 의결로써 차기의 정기회를 생략할 수 있다.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지방의회의 의장은 그 자치단체의 장이나 의원정수의 3분지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전조제3항의 규정은 임시회의 경우에 준용한다. 단, 긴급을 요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24조중 단서를 삭제하고 다음의 2항을 신설한다.
회기는 정기회는 도, 서울특별시와 시에 있어서는 30일, 읍, 면에 있어서는 15일이내로 하고 임시회는 10일이내로 한다.
회기총일수는 1년을 통하여 도, 서울특별시와 시에 있어서는 90일, 읍, 면에 있어서는 50일이내로 한다.
제25조제2항중 "그 의원된 임기와 같다"를 "1년으로 한다"로 개정한다.
제3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의장 또는 부의장이 법령에 위배하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직무를 집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의원은 의원정수 4분의 1이상의 동의를 얻어 불신임결의를 제안할 수 있다.
전항의 불신임결의가 가결된 때에는 의장 또는 부의장은 그 직에서 해임된다.
불신임결의안이 상정되었을 때에는 제29조에 의한 임시의장이 회의를 사회한다.
제52조중 "국민인 만21세에 달한 자로서"를 "민의원의원 선거권 있는 국민으로서"로 하고 "6개월"을 "90일"로 하고 "지방의회의 의원"을 "지방의회의원과 시, 읍, 면장"으로 한다.
제53조제1항중 "지방의회의 의원"을 "지방의회의원과 시, 읍, 면장"으로 한다.
제54조중 "과 피선거권"과 "단서"를 삭제하고 "자유형"을 "금고이상의 형"으로, "공민권이 정지된 자"를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로 한다.
제5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지방의회의원과 시, 읍, 면장의 피선거권이 없다.
1. 전조 각호의1에 해당하는 자
2.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사면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제55조를 삭제한다.
제56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도와 서울특별시의 의회의원은 각 선거구에서 1인을 선거한다.
도와 서울특별시의 선거구는 민의원의원선거구를 분할하되 인구와 지리관계를 참작하여 내무부령으로 정한다.
시, 읍, 면의회의원의 선거구와 그 의원정수는 인구와 지리관계를 참작하여 도규칙으로 정한다.
시, 읍, 면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당해 시, 읍, 면을 선거구로 한다.
제58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시, 읍, 면장 또는 구청장은 선거 공고일부터 10일이내에 선거인명부를 작성하되, 선거일전30일 현재로 그 구역내에 60일이래 거주한 자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60조중 "50일"을 "20일"로, "10일"을 "7일"로, "5일"을 "3일"로 한다.
제61조중 "투표구선거위원회"를 "시, 읍, 면장 또는 구청장"으로 한다.
제62조중 "오재가 있을 때에는"을 "오기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으로, "투표구선거위원회"를 "시, 읍, 면장 또는 구청장"으로, "상급선거위원회"를 "선거구선거위원회"로, "15일"을 "3일"로, "5일"을"3일"로, "7일"을"5일"로 한다.
제63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선거인명부는 그 확정일로부터 6월이내에 시행하는 동종의 선거에 사용한다.
제6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선거인명부가 없어졌을 때에는 이를 다시 작성할 수 있다.
전항의 명부작성기일과 종람확정에 관한 기일은 당해 자치단체의 장이 정하여 공고한다.
제64조제2항중 "의원선거"를 "의원과 시, 읍, 면장의 선거"로 한다.
제65조를 삭제한다.
제66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각급 선거위원회는 민의원의원 선거사무를 관리하는 각급 선거위원회로써 충당한다. 단, 도와 서울특별시 의회의원선거구에는 당해 선거구선거위원회를 둔다.
전항의 단서의 선거구선거위원회의 위원은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배수추천으로 도 또는 서울특별시 선거위원회가 이를 위촉한다.
시, 읍, 면 선거위원회와 시, 읍, 면의 선거구선거위원회의 위원은 각 7인으로하고 시, 읍, 면장의 배수추천으로 도선거위원회가 이를 위촉한다.
제6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시, 읍, 면 의회의 의원과 시, 읍, 면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도선거위원회가 중앙선거위원회의 직무를 행하고 시, 읍, 면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시, 읍, 면선거위원회가 선거구선거위원회의 직무를 행한다.
제68조중 "과 후보위원"을 삭제한다.
제5절절명중 "의원후보자"를 "후보자"로 한다.
제71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후보자가 되려면 선거일 공고일로부터 선거일전 20일까지에 선거구선거위원회에 신청하여 등록되어야 한다.
선거권자는 1회에 한하여 타인을 후보자로 추천하여 전항에 의한 등록을 할 수 있다. 단, 본인의 승낙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선거구에서 후보자가 된 자는 동시에 다른 선거구에서 후보자나 자치단체의 장, 다른 지방의회의원 또는 국회의원 후보자가 될 수 없다.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후보자의 등록은 모두 무효로 한다.
제7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선거위원회위원과 공무원이 후보자가 되려고 할 때에는 당해 지방의회의원과 시, 읍, 면장의 임기만료전 50일까지(再選擧 또는 補闕選擧에 있어서는 選擧日 公告後 5日以內)에 그 직이 해임되어야 한다. 단 지방의회의원이 당해 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 후보자가 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시, 읍, 면장이 당해 시, 읍, 면장선거에 후보자가 되려고 할 때에는 선거일 공고후 5일이내에 그 직을 사임하여야 한다.
제72조중 "의원후보자"를 "후보자"로, "15일"을 "10일"로 한다.
제74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후보자의 선거운동에 관하여는 본법에 규정된 바를 제외하고는 국회의원선거법중 민의원의원의 선거운동에 관한 규정에 준용한다.
제7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공무원과 선거위원회의 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단,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은 예외로 한다.
제7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선거는 임기만료전 20일이내(市, 邑, 面長의 闕員이 생긴 境遇의 選擧는 그날부터 40日以內)에 행하되 그 선거일은 당해 자치단체의 장이 정하여 선거일전 30일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제76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투표소는 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선거구선거위원회에서 시, 읍, 면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시, 읍, 면 선거위원회에서 선거일전 10일까지에 결정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78조중 "의원후보자"를 "후보자"로 한다.
제81조제1항에 다음의 단서를 신설한다.
단, 시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당해 시의회의원선거구선거위원회에서 행할 수 있다.
제82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당선인은 선거구선거위원회가 결정하되 유효투표의 다점자 순위로 한다. 단, 득표수가 동수인 때에는 연령순에 의하고 생년월일이 동일한 때에는 추첨에 의한다.
제83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등록한 의원후보자수가 당해 선거구의 의원정수이하인 때에는 투표를 하지 아니하고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시, 읍, 면장 후보자가 1인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8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선거구선거위원회는 당선결정에 착오가 있을 때에는 선거일후 10일이내에 당선인의 결정을 시정하여야 한다.
제85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투표가 끝나면 투표록, 개표가 끝나면 개표록과 선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투표록, 개표록, 선거록, 투표용지 기타 선거에 관한 서류작성, 보관방법과 선거보고에 관한 사항은 국회의원선거법의 규정한 준용한다.
제8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일부투표구의 투표가 불능하거나 투표함의 분실, 멸실 기타사유로 인하여 선거의 결과에 이동이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당해 선거구선거위원회는 그 원인이 제거된 날로부터 10일이내에 다시 당해 투표구의 투표를 행하여야 한다.
제87조중 제1항을 삭제하고 제2항중 "의원후보자"를 "후보자" 한다.
제88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의원에 궐원이 생겼을 때에는 당해 자치단체의 장은 의회로부터 궐원통지서를 받은 후 50일이내에 보궐선거를 행하되 그 선거일은 선거일전 30일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단, 보궐선거에 의하여 당선될 의원의 임기가 6월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행하지 아니한다.
제90조중 의원후보자"를 "후보자"하고 동조에 다음1항을 신설한다.
전항의 경우에 선거의 효력에 관한 소청에 있어서는 당해 선거구선거위원회 위원장을, 당선의 효력에 관한 소청에 있어서는 당선인을 피소청인으로 하여야 한다.
제92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전조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소청인 또는 피소청인은 결정서를 받은 날이나 결정서의 요지를 공고한 날로부터 10일이내에 대법원에 출소할 수 있다.
제96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선거에 관한 벌칙은 국회의원선거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8조제2항 내지 제4항을 삭제하고 동조에 다음 1항을 신설한다.
시, 읍, 면장은 당해 시, 읍, 면의 선거권자가 선거한다.
제99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시, 읍, 면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단, 제109조에 의하여 해직되거나 또는 파면되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1항의 임기는 선거일로부터 기산한다. 단, 임기만료로 인하여 선거를 행하는 경우에는 전임자의 임기만료익일부터 기산한다.
제100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시, 읍, 면장은 재직중 당해 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당해 자치단체와 관계있는 영리사업에 종사할 수 없으며 기타 상근의 직을 겸할 수 없다.
제108조중 "대통령"을 "주무부장관"으로 하고 다음의 단서를 신설한다.
단, 자치사무에 관한 명령이나 처분에 있어서는 법령에 위반한 것에 한한다.
제109조제1항중 "국무총리"를 "내무부장관"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재적의원"을 "의원정수"로 하고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도지사는 시, 읍, 면장이 법령에 위반하였거나 또는 직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시, 읍, 면장징계위원회에 그 징계를 청구할 수 있다.
제109조제5항 내지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읍, 면장이 전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소할군수는 도지사에 대하여 징계청구를 신청할 수 있다.
징계는 파면, 2월이하의 정직, 6월이하의 감봉으로 한다.
시, 읍, 면장징계위원회는 위원 7인으로써 구성하되, 그 위원은 국회의원중에서 3인, 국무위원중에서 2인, 대법관중에서 2인을 각각 호선한 자를 대통령이 위촉한다.
시, 읍, 면장징계위원회에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리한다.
시, 읍, 면장징계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써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하는 바에 의한다.
시, 읍, 면장징계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편입됨으로 인하여 폐지된 때에는 그 편입된 자치단체의 장은 직을 잃는다.
2이상의 동격의 지방자치단체가 합하여 새로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되었을 때에는 종래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모두 그 직을 잃고 새로 그 자치단체의 장을 선거한다.
전항의 경우에 당해 자치단체의 감독관청은 새로운 자치단체의 장이 선거될 때까지 당해 자치단체의 장의 직무를 대리할 자를 종래의 자치단체의 장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1지방자치단체가 분할되어 2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되었을 때에는 종래의 자치단체의 장은 그 피선거권이 있는 지역의 자치단체의 장으로서 잔임기간중 재임하고 기타의 자치단체의 장은 새로 선거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계속 재임하는 자치단체의 장은 새로 선거하는 자치단체의 장이 선거될 때까지 그 직무를 대리한다.
자치단체의 격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종래의 자치단체의 장은 잔임기간중 변경되는 자치단체의 장으로 재임한다.
제10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시, 읍, 면장이 퇴직하고자 할 때에는 그 퇴직하고자 하는 일자의 10일전까지에 당해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단, 의회의 동의를 얻었을 때에는 그 기일전에 퇴직할 수 있다.
제110조제2항중 "1만환이하의 과료"를 "5만환이하의 과태료"로 한다.
제112조제1항중 "기타 대통령령으로 지정하는 시의 부시장"을 삭제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전항이외의 시의 부시장은 도지사, 읍, 면의 부읍, 면장은 군수의 승인을 얻어 당해 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
제114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도지사 또는 서울특별시장이 사고가 있을 때의 직무대리에 관하여는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 읍, 면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시, 읍, 면장이 그 직무를 대리하고 시, 읍, 면장과 부시, 읍, 면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의 직무대리는 당해 시, 읍, 면조례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15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도와 서울특별시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공무원을 배치한다.
지방자치단체에는 당해 자치단체의 경비로써 부담하는 지방공무원을 두되, 그 자격, 임명, 정원과 보수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6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도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내무국, 문교사회국, 산업국과 경찰국을 둔다. 단 필요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국을 감소하고 국의 명칭과 분장사무를 변경할 수 있다.
내무국은 서무, 인사, 통계, 회계, 예산, 지방행정, 법제, 선거, 징집, 소집, 공보, 기본 재산의 관리,공채, 지방세, 금융, 토목, 운수와 기타 타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를 분장한다.
문교사회국은 교육, 학예, 보건, 후생구호, 노동과 부녀문제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산업국은 농무, 식량, 농지, 산림, 축산, 상무, 광공, 도량형, 특허와 기타 산업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경찰국은 치안과 소방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제117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내무국, 재무국, 교육국, 산업국, 건설국, 사회국과 경찰국을 둔다. 단, 필요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국을 감소하고 국의 명칭과 분장사무를 변경할 수 있다.
내무국은 서무, 인사, 통계, 예산, 법제, 선거, 하부행정기관의 감독, 징집, 소집, 공보와 기타타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를 분장한다.
재무국은 기본재산의 관리, 공채, 지방세, 금융과 회계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교육국은 교육, 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산업국은 농업, 공업, 상업, 물자, 도량형, 특허와 기타산업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건설국은 도시계획, 수도, 하수도, 건축 기타 토목과 운수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사회국은 보건, 위생, 구호, 노동과 부녀문제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경찰국은 치안과 소방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제119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되 동항중 "전항의 요구에 의하여 행한"을 "전항에 의한"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전항의 요구에 대하여 재의의 결과, 의원정수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써 의결을 얻지 못할 때에는 그 의안은 폐기된다.
제120조중 제2항과 제3항을 삭제하고 다음의 1항을 신설한다.
전항의 경우에 있어서는 전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1조제1항중 "지방의회"를 "도와 서울특별시의 의회"로 하고 제2항중"재적의원"을 "의원정수"로 하고 제3항중"시, 읍, 면장은 도지사의"를 삭제한다.
제122조중 "지방의회"를 "도와 서울특별시의 의회"로 한다.
제128조제2항중 "5만환이내의 과료"를 "5만환이하의 과태료"로 한다.
제131조중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국가 또는 다른 자치단체로부터 그 자치단체나 또는 자치단체의 공무원에게 위임된 사무로서 경비에 관하여 법령의 규정이 없는 때에는 그 경비는 이를 위임한 국가 또는 자치단체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제13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지방자치단체에 수입원과 지출원을 둔다.
수입원과 지출원은 당해 자치단체의 장이 그 소속공무원중에서 임명한다.
수입원과 지출원에 대하여는 재정법 제9장 출납공무원에 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42조제1항중 "이상 임시"를 삭제한다.
제143조중 "5월 31일"을 "8월 31일"로 한다.
제144조제1항중 "1개월이내에"를 삭제하고 "의회"를 "차기의 정기의회"로 한다.
제14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의 승인은 얻었을 때에는 즉시 그 요령을 공표하여야 하며 도와 서울특별시에 있어서는 내무부장관에게 시, 읍, 면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동리의 구역은 자연촌락를 기본으로 하되 그 명칭과 구역의 확정은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서울특별시와 시, 읍, 면의 조례로 정한다.
제148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군과 구의 직제, 공무원의 종류와 정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동리에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동리장과 동리직원의 종류, 보수와 정원은 시, 읍, 면에 있어서는 도지사, 서울특별시에 있어서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규칙으로 정한다. 단, 동리장은 무보수로 할 수 있다.
제149조제2항중 "읍, 면의회에서 1인씩 선출한 참사"를 "읍, 면의회의장"으로 하고 제3항중"참사회는"다음에"군행정에 관한 중요사항에 관하여"를 삽입하고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참사회의 자문을 요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1조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의"로 한다.
제15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경찰서와 소방서의 직제, 공무원의 종류와 정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7조의제2항 다음에 다음의 1항을 신설한다.
전항의 조합규약에는 조합의 명칭, 가입시, 읍, 면, 공동처이사무, 사무소의 위치, 의결기관, 관리자의 선임방법과 비용지변방법을 규정하여야 한다.
제9장 보칙으로 다음의 조문을 신설한다.
제160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36조의 규정에 의한 세입세출예산이 당해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지 못하였을 때에는 1월이내의 가예산의 의결을 얻어 이를 집행할 수 있다.
제161조 지방자치단체가 분합하여 새로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되었거나 지방자치단체의 격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당해 자치단체의 장의 직무를 행하는 자는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조례 또는 규칙이 제정실시될 때까지 종래 그 지역에 시행하던 조례 또는 규칙을 계속 시행할 수 있다.
제162조 지방자치단체의 구역변경이나 폐치분합이 있었을 때에는 그 지역이 새로 속한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무와 재산을 계승한다.
지역에 의하여 구분하기 곤란할 때에는 도와 서울특별시에 있어서는 내무부장관이, 시, 읍, 면에 있어서는 도지사가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그 사무와 재산의 한계 또는 계승할 지방자치단체를 지정한다.
부칙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본법 시행후 최초의 지방의회의원선거와 시, 읍, 면장의 선거는 단기 4289년 8월 15일까지에 행한다.
본법 시행당시 재임중인 지방의회의원 또는 시, 읍, 면장으로서 전항에 의한 선거일전에 그 임기가 만료되는 자는 당해 선거일까지 계속 재임한다.
본법 시행당시 재임중인 지방의회의원 또는 시, 읍, 면장으로서 제2항에 의한 선거일에 임기가 만료되지 아니하는 자는 당해 선거일전일에 그 임기가 만료한 것으로 본다.
본법 시행후 실시하는 지방의회의원의 선거에 있어서 기준으로 할 민의원의원 선거구와 투표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있어서는 그 선거구는 구, 시, 군을 기준으로 하여 내무부령으로 정하고 그 투표구는 구청장, 시장 또는 군수가 정한다.
지방자치법
[시행 1950. 1. 5.] [법률 제73호, 1949. 12. 1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지방자치법중개정법률[1949·12·15, 법률제73호]
지방자치법중 좌와 여히 개정한다
제9조 도 또는 서울특별시의 조례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3개월이하의 징역 또는 1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하는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도 또는 서울특별시의 장의 규칙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1만원이하의 과료에 처하는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제12조중 "인구 100만미만인 때에는"을 "인구 50만미만인 때에는 20인, 50만이상 100만미만인 때에는"으로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중 "인구 매3,000"을 "인구 매4,000"으로, 제3항중"인구 매1,000"을 "인구 매2,500"으로, "인구 매2,000"을 "인구 매5,000"으로 한다.
제16조중 "내무부장관"을 "도와 서울특별시에 있어서는 내무부장관, 시, 읍, 면에 있어서는 도지사"로 한다.
제19조제7호중 "과 소원"을 삭제한다.
제50조에 좌의 1항을 가한다.
제명에는 재적의원 3분지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제56조제2항중 "행정구역인 군, 구의 구역으로 하고"를 "행정구역인 시, 군, 구의 구역으로 하되 인구 30만이상의 시는 2개이상 선거구로 나눌 수 있고"로 한다.
제56조제3항을 좌와 같이 개정한다.
시, 읍, 면의 선거구는 인구, 지리관계등을 참작하여 도규칙으로 정하고, 각 선거구에서 선거할 의원수는 각 선거구의 인구비례에 의하여 도규칙으로써 정한다.
제57조 투표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국회의원선거법에 의한 투표구에 의한다.
제65조제1항을 좌와 같이 개정한다.
각급 선거위원회의 위원정수는 국회의원선거법에 의한 각급 선거위원회 위원정수와 같다. 단, 시, 읍, 면 선거위원회 위원정수는 9인으로 한다.
제71조제1항중 "에 본인의 승낙서"를 삭제하고 단서로서 "단, 타인을 추천할 경우에는 본인의 승낙서를 첨부하여야 한다"를 가한다.
제75조제2항으로서 좌의1항을 가한다.
대통령은 천재지변 기타 비상사태로 인하여 선거를 실시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전부 또는 그 일부의 선거를 연기 또는 정지할 수 있다.
제94조중 "지방법원"을 "대법원"으로 한다.
제102조 시, 읍, 면에 시행하는 국가행정사무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그 시, 읍, 면장에게 위임하여 행한다.
제107조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시, 읍, 면장"으로 하고, "도와 서울특별시에서는 주관장관"을 삭제한다.
제109조제4항으로 좌의 1항을 가한다.
도지사는 시, 읍, 면장이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탄핵재판소에 그 파면의 소추를 할 수 있다.
제111조중 "도에 부지사 1인을 두고"를 삭제한다.
제112조제1항중 "부지사"를, 제2항중 "를 경유하여 도지사"를, 제3항중 "부지사와"를 삭제한다.
제113조중 "부지사와"를 삭제한다.
제114조 서울특별시장 또는 시, 읍, 면장이 사고있을 때에는 부시, 읍, 면장이 그 직무를 대리하고 시, 읍, 면장과 부시, 읍, 면장이 모두 사고있을 때에는 조례에서 지정하는 공무원이 그 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제116조제1호중 "선거"다음에 "공보,"를 "토목, "다음에 "운수"를, 제4호중 "농무" 다음에 "농지"를 각각 가입한다.
제117조제1호중 "회계"를 삭제하고 "하부행정기관의 감독,"다음에 "공보,운수"를 가하고, 제2호중 "금융"다음에 "회계"를 가한다.
제128조제2항을 좌와 같이 개정한다.
사기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써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액의 5배이내의 과료에, 공공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5만원이내의 과료에 처하는 규정을 조례로써 제정할 수 있다.
제129조제1항에 좌의 단서를 가하고 동항 다음에 좌의1항을 가한다.
단, 긴급을 요할 때에는 의회의 휴회시에 한하여 그 의결을 경하지 아니하고 부역현품을 징수할 수 있다.
전항단서에 의한 부역현품에 대하여는 차기의회에서 사후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30조제1항 다음에 좌의 1항을 가한다.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 부역현품의 징수에 관하여는 지방세징수의 례에 의한다.
제134조제1항중 "의회에 의결을 경하여"를 "의회의 의결을 경한 후,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로 한다.
제8장을 좌와 같이 가한다.
제8장 시, 읍, 면조합
제157조 시, 읍, 면은 그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동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규약을 정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시, 읍, 면조합을 설치할 수 있다.
시, 읍, 면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제158조 시, 읍, 면조합은 규약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본법의 시, 읍, 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59조 공익상 필요할 때에는 도지사는 시, 읍, 면조합의 설립, 해산 또는 규약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부칙제4조를 제6조로 하고 제4조 및 제5조를 다음과 같이 가한다.
제4조 지방의회가 성립될 때까지는 그 의결을 요하는 사항은 도와 서울특별시에 있어서는 내무부장관, 시, 읍, 면에 있어서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실시한다.
제5조 지방의회가 성립될 때까지 시장은 대통령이, 읍, 면장은 도지사가 임명한다.
제146조제3항에 의한 선거를 실시할 때까지는 동, 리장은 종전의 례에 의하여 임면 또는 선거한다.
지방자치법
[시행 1949. 8. 15.] [법률 제32호, 1949. 7. 4., 제정]
【제정·개정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