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10. 2.] [법률 제22010호, 2026. 9.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9월 29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법무부 소관) 윤호중
⊙법률 제22010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3항 중 "검찰"을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으로 한다.
제5조의3제1항 중 "검찰"을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제1호 중 "검찰청"을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법원ㆍ검찰청ㆍ경찰관서"를 "법원ㆍ공소청ㆍ중대범죄수사청ㆍ지방중대범죄수사청ㆍ경찰관서"로 한다.
제87조 중 "경찰관서"를 "경찰서 등 수사기관"으로 한다.
제111조의2 중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12. 24.] [법률 제21233호, 2025. 12. 2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2월 23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정성호
⊙법률 제21233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2항제10호를 제11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수용자자녀(「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으로서 그 부 또는 모, 양육하는 친족이 수용자인 아동을 의미한다. 이하 같다) 지원 및 인권보호 방안
제53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3조의2(수용자자녀 보호를 위한 지원) ① 소장은 수용자에 대하여 수용자자녀의 존재와 이익을 고려하여 처우하여야 한다.
② 소장은 신입자에 대하여 수용자자녀의 양육환경을 조사하고, 신입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조사결과를 수용자자녀가 거주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③ 소장은 신입자에게 이 법과 「아동복지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수용자자녀의 권리 및 지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수용자가 「아동복지법」 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를 의뢰하려는 경우 보호조치 의뢰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④ 소장은 수용자가 수용자자녀와 원활한 접견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소장은 출소 후 자녀를 양육할 수용자에게 수용자자녀와의 관계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⑥ 법무부장관은 수용자자녀 보호 지원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를 위하여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⑦ 제2항에 따른 양육환경 조사, 제3항에 따른 정보 제공 및 보호조치 의뢰 지원, 제4항에 따른 접견 지원, 제5항에 따른 관계 회복 지원, 제6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5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3조의3(수용자자녀를 위한 이송) 법무부장관은 자녀가 있는 수용자를 수용할 교정시설을 결정하는 경우 수용자자녀의 주거지를 참작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12. 27.] [법률 제19105호, 2022. 12. 2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12월 27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한동훈
⊙법률 제19105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2항제1호 중 "변호인"을 "변호인(변호인이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경우로서"를 "경우 등 수용자의 재판청구권 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로 한다.
제7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1조(작업시간 등) ① 1일의 작업시간(휴식ㆍ운동ㆍ식사ㆍ접견 등 실제 작업을 실시하지 않는 시간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취사ㆍ청소ㆍ간병 등 교정시설의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작업의 1일 작업시간은 12시간 이내로 한다.
③ 1주의 작업시간은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수형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1주의 작업시간을 8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19세 미만 수형자의 작업시간은 1일에 8시간을, 1주에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⑤ 공휴일ㆍ토요일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에는 작업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작업을 부과할 수 있다.
1. 제2항에 따른 교정시설의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작업을 하는 경우
2. 작업장의 운영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공공의 안전이나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4. 수형자가 신청하는 경우
제74조제2항 중 "위로금은 석방할 때에"를 "위로금은"으로 한다.
제84조제1항 본문 중 "변호인(변호인이 되려고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변호인"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1주의 작업시간에 관한 적용례) 제71조제3항 및 제4항(1주의 작업시간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주의 다음 주간(週間)의 작업시간부터 적용한다.
제3조(위로금 지급 시기의 변경에 따른 적용례) 제7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같은 조 제1항제1호의 위로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위로금을 지급받지 아니한 수형자로서 이 법 시행 당시 수용 중에 있는 수형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 2020. 8. 5.] [법률 제16925호, 2020. 2. 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2월 4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추미애
⊙법률 제16925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단서 중 "증대할"을 "늘릴"로 한다.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람에 대하여는"을 "사람에게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서신"을 "편지"로 한다.
제21조의 제목 "(수용사실의 가족 통지)"를 "(수용사실의 알림)"으로 하고, 같은 조 본문 중 "통지하여야"를 "알려야"로 하며, 같은 조 단서 중 "통지를"을 "알리는 것을"로 한다.
제25조의 제목 "(휴대금품의 영치 등)"을 "(휴대금품의 보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영치"를 "보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부패하거나"를 "썩거나"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영치"를 "보관"으로 한다.
제26조의 제목 "(수용자의 물품소지 등)"을 "(수용자가 지니는 물품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서신"을 "편지"로, "소지할"을 "지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소지범위"를 "제1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범위"로, "영치"를 "보관"으로 한다.
제27조의 제목 "(수용자에 대한 금품교부)"를 "(수용자에 대한 금품 전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부하려고 신청하면"을 "건네줄 것을 신청하는 때에는"으로,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을 "해당하지 아니하면"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수용자에게 보내온 금품으로서 본인이 수령을 거부하거나"를 "수용자 외의 사람이 수용자에게 주려는 금품이"로,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을 "해당하거나 수용자가 금품을 받지 아니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금품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그 뜻"을 "금품을 다시 가지고 갈 것"으로, "교부를"을 "금품을 돌려달라고"로 한다.
제28조의 제목 "(유류금품의 교부)"를 "(유류금품의 처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단서 중 "부패하거나"를 "썩거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청구하면"을 "내어달라고 청구하면"으로, "교부하여야"를 "내어주어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고지를"을 "알림을"로, "청구가 없으면"을 "청구하지 아니하면"으로 한다.
제29조의 제목 "(영치금품의 반환 등)"을 "(보관금품의 반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수용자의 영치금품"을 "제25조에 따라 보관하고 있던 수용자의 휴대금품"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영치품"을 각각 "보관품"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지났음에도 찾아가지 아니한 영치품"을 "지난 보관품"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영치품"을 "보관품"으로 한다.
제32조제2항 중 "두발 또는"을 "머리카락과"로 한다.
제37조제4항 본문 중 "통지하여야"를 "알려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통지를"을 "알리는 것을"로 한다.
제2편제5장의 제목 "접견ㆍ서신수수 및 전화통화"를 "접견ㆍ편지수수(便紙授受) 및 전화통화"로 한다.
제43조의 제목 "(서신수수)"를 "(편지수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서신을"을 "편지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서신"을 "편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으로, "서신을"을 "편지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서신"을 "편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항 제1호 중 "서신"을 각각 "편지"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서신검열"을 "편지검열"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서신"을 "편지"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서신"을 각각 "편지"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서신을"을 "편지를"로, "교부하는"을 내어주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본문 중 "서신은"을 "편지는"으로, "영치"를 "보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서신"을 각각 "편지"로 한다.
제45조제2항 중 "서적이나 물품을 소지할"을 "책이나 물품을 지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종교서적ㆍ물품의 소지범위"를 "종교도서ㆍ물품을 지닐 수 있는 범위"로 한다.
제60조제2항 중 "회신하여야"를 "답하여야"로 한다.
제62조제2항 중 "5인 이상 7인"을 "5명 이상 7명"으로 한다.
제72조제1항 본문 중 "기일을 맞이하면"을 "제삿날에는"으로 한다.
제7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복역한"을 "형을 집행받은"으로 한다.
제83조 중 "두발 또는"을 "머리카락과"로 한다.
제84조의 제목 "(변호인과의 접견 및 서신수수)"를 "(변호인과의 접견 및 편지수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서신은"을 "편지는"으로 한다.
제85조 중 "서신수수"를 "편지수수"로 한다.
제9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지하여서는"을 "지녀서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소지할"을 "지닐"로 한다.
제93조제3항 후단 중 "소지하고"를 "지니고"로, "응하지"를 "따르지"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단서 중 "영치"를 "보관"으로 한다.
제99조제1항 중 "소멸하면"을 "없어지면"으로 한다.
제100조제2항제6호 중 "응하지"를 "따르지"로 한다.
제101조제1항제2호 중 "소지하여"를 "지니고 있어"로 한다.
제102조제4항 중 "자는"을 "사람은"으로 한다.
제103조제4항 중 "흥행장"을 "공연장"으로 한다.
제105조제1항 및 제2항 중 "준수하여야"를 각각 "지켜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복종하여야"를 "따라야"로 한다.
제107조제4호 중 "반입ㆍ제작ㆍ소지ㆍ사용ㆍ수수ㆍ교환 또는 은닉"을 "지니거나 반입ㆍ제작ㆍ사용ㆍ수수ㆍ교환ㆍ은닉"으로 한다.
제108조제11호 중 "서신수수"를 "편지수수"로 한다.
제110조제2항 중 "서신수수"를 "편지수수"로 한다.
제111조제2항 전단 중 "5인 이상 7인"을 "5명 이상 7명"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3인"을 "3명"으로 한다.
제1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1조의2(징벌대상행위에 관한 양형 참고자료 통보) 소장은 미결수용자에게 징벌을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벌대상행위를 양형(量刑) 참고자료로 작성하여 관할 검찰청 검사 또는 관할 법원에 통보할 수 있다.
제112조제3항 단서 중 "서신수수"를 "편지수수"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소장은 제108조제13호에 따른 실외운동 정지를 부과하는 경우 또는 제4항에 따라 실외운동을 제한하는 경우라도 수용자가 매주 1회 이상 실외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면담에 응하여야"를 "면담을 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통지하여야"를 "알려야"로 한다.
제117조제5항 중 "문서로써"를 "문서로"로 한다.
제120조제1항 중 "5인 이상 9인"을 "5명 이상 9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및 제3호 중 "행한"을 각각 "한"으로 한다.
제123조 중 "수용자의 석방"을 "소장"으로, "자"를 "사람"으로, "소장이 한다"를 "수용자를 석방한다"로 한다.
제124조제1항 본문 중 "서류 도달"을 "서류가 교정시설에 도달한"으로, "행하여야"를 "하여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행한다"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행하여야"를 "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자"를 "사람"으로, "서류 도달"을 "서류가 도달한"으로, "행하여야"를 "하여야"로 한다.
제3편제2장에 제1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6조의2(석방예정자의 수용이력 등 통보) ① 소장은 석방될 수형자의 재범방지, 자립지원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수형자의 수용이력 또는 사회복귀에 관한 의견을 그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나 자립을 지원할 법인 또는 개인에게 통보할 수 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에게 통보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형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보하는 수용이력 또는 사회복귀에 관한 의견의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7조의 제목 "(사망 통지)"를 "(사망 알림)"으로 하고, 같은 조 중 "통지하여야"를 "알려야"로 한다.
제1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사망 통지를 받은"을 "수용자가 사망한 사실을 알게 된"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사망 통지를 받은"을 각각 "사망한 사실을 알게 된"으로 한다.
제132조의 제목 "(금지물품의 소지)"를 "(금지물품을 지닌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소지한"을 "지닌"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소지한"을 "지닌"으로 한다.
제134조제2호 중 "기한 내에"를 "기한까지"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 2019. 10. 24.] [법률 제16345호, 2019. 4. 2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4월 23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박상기
⊙법률 제16345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 및 제5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기본계획의 수립) ① 법무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5년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기본 방향
2. 인구ㆍ범죄의 증감 및 수사 또는 형 집행의 동향 등 교정시설의 수요 증감에 관한 사항
3. 교정시설의 수용 실태 및 적정한 규모의 교정시설 유지 방안
4. 수용자에 대한 처우 및 교정시설의 유지ㆍ관리를 위한 적정한 교도관 인력 확충 방안
5. 교도작업과 직업훈련의 현황, 수형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한 작업설비 및 프로그램의 확충 방안
6. 수형자의 교육ㆍ교화 및 사회적응에 필요한 프로그램의 추진방향
7. 수용자 인권보호 실태와 인권 증진 방안
8. 교정사고의 발생 유형 및 방지에 필요한 사항
9.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와 관련하여 관계 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법무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는 때에는 법원, 검찰 및 경찰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법무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실태조사와 수요예측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⑤ 법무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를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5조의3(협의체의 설치 및 운영) ① 법무부장관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법원, 검찰 및 경찰 등 관계 기관과 협의체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체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수용자에 대한 처우 및 교정시설의 유지ㆍ관리를 위한 적정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4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수용자의 접견은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된 장소에서 하게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접견하게 한다.
1. 미결수용자(형사사건으로 수사 또는 재판을 받고 있는 수형자와 사형확정자를 포함한다)가 변호인과 접견하는 경우
2. 수용자가 소송사건의 대리인인 변호사와 접견하는 경우로서 교정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접견하게 할 수 있다.
1. 수용자가 미성년자인 자녀와 접견하는 경우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41조제5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4항"으로 한다.
제43조제7항 본문 중 "수용자에게"를 "그 구체적인 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해 관리하고, 수용자에게"로 한다.
제50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52조제1항 중 "유산"을 "유산ㆍ사산"으로 한다.
제5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3조의2(수용자의 미성년 자녀 보호에 대한 지원) ① 소장은 신입자에게 「아동복지법」 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를 의뢰할 수 있음을 알려주어야 한다.
② 소장은 수용자가 「아동복지법」 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를 의뢰하려는 경우 보호조치 의뢰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안내 및 제2항에 따른 보호조치 의뢰 지원의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제64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소장은 제1항에 따른 교화프로그램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범죄원인별로 적절한 교화프로그램의 내용, 교육장소 및 전문인력의 확보 등 적합한 환경을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4조제1항 본문 중 "제41조제2항"을 "제41조제4항"으로 한다.
제9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며, 같은 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무인비행장치, 전자ㆍ통신기기, 그 밖에 도주나 다른 사람과의 연락에 이용될 우려가 있는 물품
제92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장이 수용자의 처우를 위하여 허가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2호의 물품을 소지할 수 있다.
제95조제2항 단서 중 "연장"을 "1회당 7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 단서에 따른 기간연장은 7일 이내로 하되,"를 "제2항에 따라 수용자를 보호실에 수용할 수 있는 기간은"으로 한다.
제96조제2항 단서 중 "연장"을 "1회당 12시간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 단서에 따른 기간연장은 12시간 이내로 하되,"를 "제2항에 따라 수용자를 진정실에 수용할 수 있는 기간은"으로 한다.
제103조제1항 중 "제133조"를 "제134조"로 한다.
제107조제3호 중 "작업ㆍ교육"을 "작업ㆍ교육ㆍ교화프로그램"으로 한다.
제108조제8호 중 "정지"를 "정지(신청에 따른 작업에 한정한다)"로 한다.
제129조제1항 중 "교정시설의 운영과 수용자 처우 등에 관한 소장"을 "수용자의 관리ㆍ교정교화 등 사무에 관한 지방교정청장"으로, "교정시설에"를 "지방교정청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를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로, "소장"을 "지방교정청장"으로 한다.
제13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2조(금지물품의 소지) ① 수용자가 제92조제2항을 위반하여 소장의 허가 없이 무인비행장치, 전자ㆍ통신기기를 소지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수용자가 제92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주류ㆍ담배ㆍ화기ㆍ현금ㆍ수표를 소지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33조를 제134조로 하고, 제133조 및 제135조부터 제137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3조(금지물품의 반입) ① 소장의 허가 없이 무인비행장치, 전자ㆍ통신기기를 교정시설에 반입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주류ㆍ담배ㆍ화기ㆍ현금ㆍ수표ㆍ음란물ㆍ사행행위에 사용되는 물품을 수용자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교정시설에 반입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상습적으로 제2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35조(녹화 등의 금지) 소장의 허가 없이 교정시설 내부를 녹화ㆍ촬영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36조(미수범) 제133조 및 제135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37조(몰수) 제132조 및 제133조에 해당하는 금지물품은 몰수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2조제1항, 제64조제2항 및 제3항, 제95조제2항 및 제3항, 제96조제2항 및 제3항, 제108조제8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본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법무부장관은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제5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 2018. 6. 20.] [법률 제15259호, 2017. 12. 1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2월 19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박상기
⊙법률 제15259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건강진단"을 "신체ㆍ의류 및 휴대품을 검사하고 건강진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건강진단"을 "검사 및 건강진단"으로 한다.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간이입소절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입자의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간이입소절차를 실시한다.
1.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200조의3 또는 제212조에 따라 체포되어 교정시설에 유치된 피의자
2.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제10항 및 제71조의2에 따른 구속영장 청구에 따라 피의자 심문을 위하여 교정시설에 유치된 피의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간이입소절차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포되거나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부터 적용한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 2016. 12. 2.] [법률 제14281호, 2016. 12. 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2월 2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법무부 소관) 홍윤식
⊙법률 제14281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4호를 각각 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호로 한다.
제2조제1호(종전의 제4호) 중 "수형자·미결수용자·사형확정자, 그 밖에"를 "수형자·미결수용자·사형확정자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종전의 제1호) 중 "확정된"을 "확정되어 교정시설에 수용된"으로, "받은"을 "받아 교정시설에 수용된"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종전의 제2호) 중 "받은"을 "받아 교정시설에 수용된"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종전의 제3호) 중 "확정된"을 "확정되어 교정시설에 수용된"으로 한다.
제35조의 제목 "(전염성 질병에 관한 조치)"를 "(감염병 등에 관한 조치)"로 하고, 같은 조 중 "전염"을 "감염병이나 그 밖에 감염"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을 "필요한 경우"로 한다.
제88조 중 "제84조"를 "제82조, 제84조"로 한다.
제112조제3항 본문 중 "제13호"를 "제12호"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집필·서신수수·접견 또는 실외운동"을 "집필·서신수수 또는 접견"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소장은 제108조제14호의 처분을 받은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강유지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실외운동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실외운동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매주 1회 이상은 실외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도주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자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
3.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크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처분 중 실외운동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1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의 행위로 제108조제14호의 처분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 2016. 1. 6.] [법률 제13721호, 2016. 1. 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월 6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김현웅
⊙법률 제13721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1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120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 2015. 6. 28.] [법률 제13235호, 2015. 3. 2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3월 27일
국무총리 이완구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황교안
⊙법률 제13235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신입자는 제2항에 따라 소장이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제2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9조(영치금품의 반환 등) ① 소장은 수용자가 석방될 때 수용자의 영치금품을 본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다만, 영치품을 한꺼번에 가져가기 어려운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 수용자가 석방 시 소장에게 일정 기간 동안(1개월 이내의 범위로 한정한다) 영치품을 보관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보관 기간이 지났음에도 찾아가지 아니한 영치품에 관하여는 제2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망자" 및 "도주자"는 "피석방자"로, "금품"은 "영치품"으로, "상속인" 및 "가족"은 "피석방자 본인 또는 가족"으로 본다.
제54조의 제목 "(노인수용자 등의 처우)"를 "(수용자에 대한 특별한 처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장애인수용자 및 외국인수용자"를 "장애인수용자ㆍ외국인수용자 및 소년수용자"로 한다.
④ 소장은 소년수용자에 대하여 나이ㆍ적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처우를 하여야 한다.
제57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본문 중 "환자"를 "환자ㆍ소년(19세 미만인 자를 말한다), 제4항에 따른 처우(이하 "중간처우"라 한다)의 대상자"로 한다.
④ 소장은 가석방 또는 형기 종료를 앞둔 수형자 중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에 대해서는 가석방 또는 형기 종료 전 일정 기간 동안 지역사회 또는 교정시설에 설치된 개방시설에 수용하여 사회적응에 필요한 교육, 취업지원 등의 적정한 처우를 할 수 있다.
제6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소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면 수형자를 중간처우를 위한 전담교정시설에 수용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외부 교육기관에의 통학
2. 외부 교육기관에서의 위탁교육
제110조제2항 중 "교육훈련ㆍ공동행사참가"를 "교육훈련, 공동행사 참가, 중간처우"로 한다.
제128조제1항 단서 중 "합장을 한 후"를 "자연장(自然葬)을 하거나 집단으로 매장을 한 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소장은 제127조에 따라 사망 통지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이내에 그 시신을 인수하지 아니하거나 시신을 인수할 사람이 없으면 임시로 매장하거나 화장(火葬) 후 봉안하여야 한다. 다만, 감염병 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즉시 화장하여야 하며,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임시로 매장하려는 경우: 사망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일
2. 화장하여 봉안하려는 경우: 사망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③ 소장은 제2항에 따라 시신을 임시로 매장하거나 화장하여 봉안한 후 2년이 지나도록 시신의 인도를 청구하는 사람이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1. 임시로 매장한 경우: 화장 후 자연장을 하거나 일정한 장소에 집단으로 매장
2. 화장하여 봉안한 경우: 자연장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영치품의 반환 등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수용자가 석방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시신의 화장 등에 관한 적용례) 제12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사망한 수용자부터 적용한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 2014. 12. 30.] [법률 제12900호, 2014.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12월 30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황교안
⊙법률 제12900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2항 중 "포함시킬 수 있다"를 "포함시켜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지급할 수 있다"를 "지급하여야 한다"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 2011. 10. 19.] [법률 제10865호, 2011. 7. 1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7월 18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이귀남
⊙법률 제10865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0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위원회의 심사과정 및 심사내용의 공개범위와 공개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내용 중 개인의 신상을 특정할 수 있는 부분은 삭제하고 공개하되,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할 필요가 있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가 달리 의결할 수 있다.
1. 위원의 명단과 경력사항은 임명 또는 위촉한 즉시
2. 심의서는 해당 가석방 결정 등을 행한 후부터 즉시
3. 회의록은 해당 가석방 결정 등을 행한 후 5년이 경과한 때부터
④ 그 밖에 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 2010. 5. 4.] [법률 제10273호, 2010. 5. 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5월 4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이 귀 남
⊙법률 제10273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의 치료를 위하여 교정시설에 근무하는 간호사는 야간 또는 공휴일 등에 「의료법」 제27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제1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7조의2(정보공개청구) ① 수용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무부장관, 지방교정청장 또는 소장에게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② 현재의 수용기간 동안 법무부장관, 지방교정청장 또는 소장에게 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청구를 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청구를 취하하거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2회 이상 있는 수용자가 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청구를 한 경우에 법무부장관, 지방교정청장 또는 소장은 그 수용자에게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들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을 미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들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을 미리 납부하여야 하는 수용자가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법무부장관, 지방교정청장 또는 소장은 그 비용을 납부할 때까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을 유예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예상비용의 산정방법, 납부방법, 납부기간, 그 밖에 비용납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 2008. 12. 22.] [법률 제9136호, 2008. 12. 1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행형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8년 12월 11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김 경 한
⊙법률 제9136호
행형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8728호 행형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19세 이상 수형자: 교도소
2. 19세 미만 수형자: 소년교도소
3. 미결수용자: 구치소
4. 사형확정자: 교도소 또는 구치소. 이 경우 구체적인 구분 기준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제3항 중 “20세”를 “19세”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20세 이상의 수형자와 20세 미만의 수형자”를 “19세 이상의 수형자와 19세 미만의 수형자”로 한다.
제88조 중 “수형자”를 “수형자와 사형확정자”로 한다.
제8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9조(사형확정자의 수용) ① 사형확정자는 독거수용한다. 다만, 자살방지, 교육ㆍ교화프로그램, 작업, 그 밖의 적절한 처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혼거수용할 수 있다.
② 사형확정자가 수용된 거실은 참관할 수 없다.
제90조제1항 중 “심리상담 또는 종교상담을 받게 할 수 있다”를 “교육 또는 교화프로그램을 실시하거나 신청에 따라 작업을 부과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적정한 처우에 관하여”를 “교육ㆍ교화프로그램, 작업, 그 밖의 처우에”로 한다.
부칙
이 법은 2008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 2008. 12. 22.] [법률 제8728호, 2007. 12. 21., 전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행형법 전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2007년 12월 21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법무부장관 정성진
⊙ 법률 제8728호
행형법 전부개정법률
행형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위로금 및 조위금 채권에 관한 적용례) 제7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취득한 위로금 및 조위금을 지급받을 권리부터 적용한다.
제3조 (유류금품의 교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사망자 또는 도주자가 남겨두고 간 금품이 있는 경우에는 제2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 (징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행하여진 징벌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이 법의 규정이 행위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다.
② 징벌사유에 해당하는 1개의 행위가 이 법 시행 전후에 걸쳐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이후에 한 것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된 징벌은 이 법에 따라 부과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에 따른 징벌의 부과범위를 초과하여 부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은 부과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며, 이 법에 규정하지 아니한 징벌을 부과한 경우에는 징벌을 부과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결핵예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중 "행형법 제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교도소등의 장은 재소자중"을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교정시설의 장은 수용자 중"으로 한다.
② 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본문 및 단서 중 "행형법 제15조"를 각각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1조"로 한다.
③ 국민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1조제1항제4호 중 "「행형법」 제2조에 따른 교도소 등에"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교정시설에"로 한다.
④ 국제수형자이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행형법"을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도소등의 장은"을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교정시설의 장은"으로, "그 교도소등에"를 "그 교정시설에"로, "행형법"을 "같은 법"으로 한다.
⑤ 군행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항 중 "행형법"을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⑥ 민영교도소등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행형법 제4조의2"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7조"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행형법 제1조의2제3호 "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행형법 제2조제5항"을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로 한다.
제24조·제30조제1항 및 제40조 중 "행형법"을 각각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행형법 제14조·제14조의2·제15조·제16조·제29조제1항·제32조제3항·제35조제2항·제44조제3항 및 제46조"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37조제2항·제63조제3항·제68조제1항·제77조제1항·제98조·제100조·제101조·제102조 및 제107조부터 제109조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행형법 제51조제1항"을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21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행형법 제53조"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23조"로 한다.
⑦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 중 "행형법 제52조"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22조"로 한다.
제28조제1항 중 "행형법 제51조"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21조"로 한다.
제58조 중 "행형법 제49조 내지 제52조"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9조부터 제122조까지"로 한다.
⑧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중 "「행형법」 제5조제1항"을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8조"로 한다.
⑨ 약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4항제10호 중 "「행형법」"을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⑩ 위험직무 관련 순직공무원의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아목 중 "「행형법」 제15조제1항 각 호"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1조제1항 각 호"로 한다.
⑪ 치료감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 중 "「행형법」"을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⑫ 통신비밀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호 중 "행형법 제18조·제19조"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1조·제43조·제44조"로 한다.
제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행형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행형법
[시행 2000. 3. 29.] [법률 제6038호, 1999. 12.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6038호(1999.12.28)
행형법중개정법률
행형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 (목적) 이 법은 수형자를 격리하여 교정교화하며 건전한 국민사상과 근로정신을 함양하고 기술교육을 실시하여 사회에 복귀하게 하며 아울러 미결수용자의 수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 및 제1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2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수형자"라 함은 징역형·금고형 또는 구류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자와 벌금을 완납하지 아니하며 노역장 유치명령을 받은 자를 말한다.
2. "미결수용자"라 함은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은 자를 말한다.
3. "수용자"라 함은 수형자와 미결수용자를 말한다.
제1조의3 (기본적 인권의 존중 등) 이 법을 집행함에 있어서 수형자 또는 미결수용자의 기본적 인권은 최대한으로 존중되어야 하며, 국적·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 등에 의한 수용자의 차별은 금지된다.
제2조제4항중 "교도소·소년교도소·구치소"를 "교도소·소년교도소·구치소 및 그 지소(이하 "矯導所등"이라 한다)"로 하여 동항을 제5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교도소 및 구치소의 지소에는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준하여 수용자를 수용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 (교도소등 설치·운영의 민간위탁) ①법무부장관은 교도소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에 있어서 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요건, 교도소등의 시설기준, 수용대상자의 선정기준, 수용자 처우의 기준, 위탁절차, 국가의 감독 기타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5조제1항중 "교도소, 소년교도소 및 구치소를"을 "교도소등을"로 하고, 동조제2항중 "교도소, 소년교도소 또는 구치소를"을 "교도소등을"로 하며, 동조제3항중 "제2항이외의 자로서"를 "제2항에 규정된 자외의 자가"로, "교도소, 소년교도소를"을 "교도소등을"로 한다.
제6조제1항중 "수형자 또는 미결수용자(이하 "收容者"라 한다)"를 "수용자"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4항을 제6항으로 하고, 동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3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법무부장관에게 청원하고자 하는 수용자는 청원서를 작성하여 봉한 후 당해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소장은 청원서를 개봉하여서는 아니되며 지체없이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⑤소장은 수용자의 청원을 저지하거나 청원을 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 (직무규정) 교도관의 직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제8조제1항중 "교도소, 소년교도소 또는 구치소"를 "교도소등"으로, "(以下 新入者라 한다)"를 "(이하 "新入者"라 한다)"로 하고, 동조제3항중 "소생유아의 대동"을 "출산한 유아를 교도소등의 안에서 양육할 것"으로 하며, 동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제3항의 규정은 수용중의 녀자가 출산한 유아에 대하여도 이를 준용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 (고지사항) 소장은 신입자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1. 형기의 기산일 및 종료일
2. 접견 및 서신에 관한 사항
3. 규율·징벌 및 청원에 관한 사항
4. 기타 수용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
제9조의 제목중 "격리"를 "수용거절"로 하고, 동조 본문중 "타인"을 "소장은 다른 사람"으로, "전염병"을 "질병"으로, "자는 수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를 "자의 수용을 거절할 수 있다."로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 (사진촬영 등) ①소장은 신입자에 대하여 다른 사람과의 식별을 위하여 필요한 한도안에서 사진촬영·지문채취·수용자번호지정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수용중인 자에 대하여도 소장이 수용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4항(종전의 第3項)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교도관은 수용자의 도주·폭행·소요 또는 자살의 방지 기타 교도소등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계구를 사용할 수 있다.
③계구는 징벌의 수단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④계구의 종류별 사용요건 및 사용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계구의 모양·규격 및 사용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 (강제력의 행사) ①교도관은 수용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강제력의 행사는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1. 자살을 하려고 하거나 또는 자해행위를 하거나 하려고 하는 때
2.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가하려고 하는 때
3. 도주하거나 하려고 하는 때
4. 기타 교도관 및 수용자의 안전과 수용질서를 현저히 해치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고 하는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강제력의 행사에 있어서는 수용자를 제압하기 위하여 신체적인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교도봉·가스분사기·최루탄등 보안장비를 사용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강제력을 행사할 때에는 사전에 수용자에게 이를 경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상황으로 경고를 할 만한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중 "교도소·소년교도소 또는 구치소안(矯導所·少年矯導所 또는 拘置所밖에서의 作業 또는 護送중인 경우를 포함한다)"을 "교도소등의 안(矯導所등의 밖에서 作業 또는 護送중인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필요한 한도내에서 수용자외의 자"를 "수용자외의 자"로 하며,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교도관은 수용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1. 다른 사람에게 중대한 위해를 가하거나 가하려고 하여 그 사태가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때
2. 폭행 또는 협박에 사용할 위험물을 소지하여 교도관이 버릴 것을 명하였음에도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때
3. 폭동을 일으키거나 일으키려고 하는 때
4. 도주를 하고자 하는 자가 교도관의 제지에 따르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도주를 하고자 하는 때
5. 제1호 내지 제4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외에 인명·신체·건물 기타 시설과 기기에 대한 중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때
③제14조의2제1항 후단 및 동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도관의 무기사용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6조제1항중 "천재지변"을 "천재·지변"으로, "교도소, 소년교도소 또는 구치소내"를 "교도소등의 안"으로, "타처"를 "다른 장소"로 하고, 동조제2항중 "타처"를 "다른 장소"로, "불능"을 "불가능"으로 하며, 동조제3항중 "의하여"를 "의하여"로, "교도소, 소년교도소, 구치소"를 "교도소등"으로, "경찰서"를 "경찰관서"로 하고, 동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정당한 이유없이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형법 제1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한다.
제3장에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 (신체검사 등) ①교도관은 교도소등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용자의 신체·의류·휴대품·거실 및 작업장을 검사할 수 있다.
②교도관은 교도소등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도소등을 출입하는 수용자외의 자에 대하여 의류와 휴대품을 검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교도소등의 안에서 휴대할 수 없는 물품을 소지하고 있는 때에는 이를 교도소등에 맡기고 출입하게 하거나 이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퇴거를 명할 수 있다.
③녀자의 신체·의류 및 휴대품에 대한 검사는 녀자인 교도관이 하여야 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 (접견) ①수용자는 소장의 허가를 받아 다른 사람과 접견할 수 있다.
②소장은 교화 또는 처우상 특히 부적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여야 한다.
③소장은 수용자의 접견에 교도관을 참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호인과의 접견은 예외로 한다.
④접견의 횟수·시간·장소 및 접견참여 기타 접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 (서신) ①수용자는 소장의 허가를 받아 다른 사람과 서신을 주고 받을 수 있다.
②소장은 교화 또는 처우상 특히 부적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여야 한다.
③소장은 수용자의 서신을 검열할 수 있다. 다만, 제66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의 규정에 의한 변호인과의 서신은 예외로 한다.
④서신의 검열·발송 및 교부는 신속히 하여야 한다.
⑤소장이 교부를 허가하지 아니한 서신은 이를 폐기한다. 다만, 폐기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석방할 때 본인에게 교부할 수 있다.
⑥서신의 검열 및 제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3 (전화통화) ①소장은 수용목적의 달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용자에게 외부와의 전화통화를 허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는 통화내용의 청취를 조건으로 할 수 있다.
③통화허가의 범위, 통화내용의 청취, 통화요금의 부담 등 수용자의 전화통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제19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교화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 이를 소지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 (급여) ①수용자에게는 일정한 의류·침구 기타 생활용품을 급여한다.
②의류·침구 기타 생활용품의 급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 (의류 등의 자비부담) ①소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용자에게 의류·침구 기타 생활용품 및 음식물의 자비부담을 허가할 수 있다.
②미결수용자가 법률이 정하는 수사·재판·국정감사 또는 조사에 참석할 때 사용하기 위하여 의류 및 신발의 자비부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특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없는 한 당해 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여야 한다.
③자비부담의 의류·침구 기타 생활용품 및 음식물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조 (운동 및 목욕) 소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용자에 대하여 건강유지에 필요한 운동 및 목욕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9조의 제목 "(病院收容)"을 "(病院移送)"으로 하고, 동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소장은 수용자에 대한 적당한 치료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수용자를 교도소등의 밖에 있는 병원(精神疾患을 治療하기 위한 경우에는 醫療機關 開設許可를 받은 治療監護所를 포함한다)에 이송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송된 자는 수용자에 준하여 처우한다.
제2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2 (의료조치) 소장은 수용자가 진료 또는 음식물의 섭취를 거부하여 생명에 위험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때에는 교도소등의 의무관으로 하여금 적당한 진료 또는 영양보급 등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제3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0조 (임산부 등) 임산부와 노쇠자는 질병에 걸린 수용자에 준하여 처우한다.
제32조제1항 본문중 "적응"을 "상응"으로 하고, 동항 단서중 "단"을 "다만,"으로 하며, 동조제2항중 "인격도야와 개과천선"을 "건전한 인격형성"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형자를 외부의 교육기관 또는 기업체 등에 통근하게 할 수 있다.
제3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3조 (신문·도서의 열람) ①수용자는 자비부담으로 신문 또는 도서의 구매 및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용자가 신청한 신문 또는 도서의 내용이 교도소등의 안전과 질서를 해하거나 교화상 특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유가 없는 한 당해 소장은 그 구매 및 열람을 허가하여야 한다.
제33조의2중 "수형자"를 "수용자"로 한다.
제3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의3 (집필) ①수용자는 소장의 허가를 받아 문서 또는 도화를 작성하거나 문학·학술 기타 사항에 관한 집필을 할 수 있다. 다만, 그 내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교도소등의 안전과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기타 교화상 부적당한 경우
②집필용구의 관리, 집필의 시간·장소, 집필한 문서 등의 보관 및 외부제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4조 (교육규정 등) 교육의 과목·시간과 신문·도서의 열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제3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7조 (작업의 면제) 수형자중 부모·배우자·자녀 또는 형제자매의 사망통지를 받은 자는 2일간, 부모 또는 배우자의 기일은 1일간 작업을 면제한다. 다만, 당해 수형자가 작업을 계속하기를 원하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39조제2항중 "의하여"를 "의하여"로, "행상"을 "행형성적"으로 한다.
제4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수형자가 작업중 부상을 당하거나 장애인이 된 때 또는 사망한 때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로금 또는 조위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41조제1항 본문중 "교도소·소년교도소 또는 구치소"를 "교도소등"으로 하고, 동항 단서중 "단"을 "다만,"으로 한다.
제43조제3항 본문중 "의하여 본인이나 직계의 존속이나 비속"을 "의하여 그의 배우자나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으로 하며, 동항 단서중 "단"을 "다만,"으로 한다.
제4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1년 이상 복역한 수형자로서 그 형기의 3분의 1(無期刑의 경우에는 7年)을 경과하고 행형성적이 우수한 자에 대하여는 1년중 10일이내의 귀휴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귀휴기간은 형집행기간에 산입한다.
④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수형자에 대하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귀휴허가요건 및 귀휴기간에 불구하고 5일이내의 특별귀휴를 허가할 수 있다.
1. 직계존·비속,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사망한 때
2. 직계비속의 혼례가 있는 때
제4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5조 (규율 등) ①수용자는 교도소등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규율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수용자는 소장이 정하는 일과시간표를 준수하여야 한다.
③수용자는 교도관의 직무상 지시에 복종하여야 한다.
제4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수용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징벌을 부과할 수 있다.
1. 형법·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등의 형벌규정에 저촉되는 행위
2. 자해행위
3. 정당한 이유없이 작업·교육 등을 거부하거나 태만히 하는 행위
4. 흉기·주류 등 허가되지 아니하는 물건을 제작·소지·사용·수수 또는 은닉하는 행위
5. 기타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규율을 위반하는 행위
제46조제2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1월이내의 신문 및 도서열람의 제한
3. 2월이내의 신청에 의한 작업의 정지
③징벌은 동일한 행위에 대하여 거듭하여 부과할 수 없으며, 행위의 동기 및 경중, 행위후의 정황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수용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제46조제4항(종전의 第3項)중 "과함에 있어서"를 "부과함에 있어서"로 한다.
제47조제2항중 "교도소·소년교도소 또는 구치소"를 "교도소등"으로, "과장"을 "과장(支所의 경우에는 7級이상의 矯導官) 및 교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인사"로, "임명"을 "임명 또는 위촉"으로 한다.
제48조의 제목 "(懲罰의 停止, 免除)"를 "(懲罰執行의 정지, 免除)"로 하고, 동조제2항중 "징벌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벌을 경감 또는 면제"를 "징벌을 감경 또는 면제"로 한다.
제10장에 제4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8조의2 (징벌집행의 유예) ①징벌위원회는 징벌을 의결함에 있어서 행위의 동기 및 정황, 행형성적, 뉘우치는 빛 등 그 정상을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는 수용자에 대하여는 2월 이상 6월이하의 기간 내에서 징벌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②소장은 징벌집행의 유예기간중 당해 수용자가 규율을 위반한 때에는 그 유예한 징벌을 즉시 집행한다.
③수용자가 징벌집행을 유예받은 후 규율위반행위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그 징벌의 집행은 종료된 것으로 본다.
제51조제1항중 "교정성적이 양호하고"를 "행형성적이 우수하고"로 하고, 동조제2항중 "수형중의 행상"을 "행형성적"으로 한다.
제54조의 제목 "(同前)"을 "(釋放時期)"로 한다.
제55조중 "의하여"를 "의하여"로, "교도소·소년교도소 또는 구치소내"를 "교도소등"으로 한다.
제61조중 "공무소에 송부"를 "연구기관에 교부"로 한다.
제63조중 "구치소와 미결수용실"을 "미결수용자와 사형이 확정된 자가 수용된 거실"로 한다.
제64조중 "구치소와 미결수용실에 수용된 자"를 "미결수용자"로, "상호접견"을 "상호접촉"으로 한다.
제6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6조 (변호인과의 접견 및 서신) ①미결수용자와 변호인(辯護人이 되려고 하는 者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의 접견에는 교도관이 참여하거나 그 내용을 청취 또는 녹취하지 못한다. 다만, 보이는 거리에서 미결수용자를 감시할 수 있다.
②미결수용자와 변호인과의 서신은 검열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교도소등에서 상대방이 변호인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서신에 마약 등 소지금지품이 포함되어 있거나 도주, 증거인멸, 교도소등의 규율과 질서의 파괴 기타 형벌규정에 저촉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제69조를 삭제한다.
제3조제3항, 제12조 및 제56조중 "교도소·소년교도소 또는 구치소"를 각각 "교도소등"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단서·제36조제1항 단서·제39조제3항 단서·제42조제3항 단서·제43조제2항 단서 및 제59조 단서중 "단"을 각각 "다만,"으로 한다.
제58조의 제목·본문 및 제60조중 "가장"을 각각 "가매장"으로 한다.
제65조 및 제67조제1항중 "구치소와 미결수용실의 수용자"를 각각 "미결수용자"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청원작업의 정지의 징벌이 결정되었거나 집행중인 경우에는 그 집행개시일부터 2월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행형법
[시행 1997. 1. 1.] [법률 제5175호, 1996. 12. 1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행형법중개정법률[1996·12·12, 법률제5175호]
행형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 내지 제52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49조 (가석방심사위원회) 형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가석방의 적격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하에 가석방심사위원회(이하 "審査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제50조 (가석방심사위원회의 구성) ①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이상 9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법무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판사·검사·변호사, 법무부소속 공무원 및 교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심사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51조 (가석방심사) ①소장은 형법 제72조제1항의 기간을 경과한 수형자가 교정성적이 양호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위원회에 가석방심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심사위원회가 가석방의 적격여부를 심사함에 있어서는 수형자의 연령, 죄명, 범죄의 동기, 형기, 수형중의 행장, 가석방후의 생계수단과 생활환경, 재범의 위험성 유무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③심사위원회가 가석방적격결정을 한 때에는 5일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가석방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52조 (가석방허가) 법무부장관은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위원회의 가석방신청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허가할 수 있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가석방심사위원회의 가석방허가신청은 이 법에 의한 심사위원회의 가석방허가신청으로 본다.
행형법
[시행 1995. 1. 5.] [법률 제4936호, 1995. 1. 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행형법중개정법률[1995·1·5, 법률제4936호]
행형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및 제3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 (구분수용) ①교도소에는 만20세이상의 수형자를 수용한다.
②소년교도소에는 만20세미만의 수형자를 수용한다.
③구치소에는 미결수용자를 수용한다.
④교도소·소년교도소·구치소의 명칭·위치·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조 (구분수용의 예외) ①미결수용자를 수용하기 위하여 교도소 또는 소년교도소안에 미결수용실을 둘 수 있다.
②구치소에 취사 기타 작업에 필요한 수형자를 수용할 수 있다.
③교도소·소년교도소 또는 구치소의 장(이하 "所長"이라 한다)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른 교도소 또는 소년교도소로 이송하여야 할 수형자를 6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동안 계속하여 수용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경우에는 수형자와 미결수용자, 성년과 소년을 분리수용한다.
제4조의 제목 "(異性受刑者의隔離)"를 "(異性의 隔離)"로 한다.
제5조의 제목중 "순열등"을 "순회점검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순열하거나"를 "순회점검하거나"로, "순열하게"를 "순회점검하게"로 하며, 동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6조중 "수형자"를 "수형자 또는 미결수용자(이하 "收容者" 한다)"로, "순열공무원"을 "순회점검공무원"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 내지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수용자가 법무부장관에게 청원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당해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교도관은 청원서를 개봉하지 못한다.
③순회점검공무원에 대한 청원은 서면 또는 구술로써 할 수 있다. 순회점검공무원이 구술에 의한 청원을 청취하는 때에는 교도관을 참여시키지 못한다.
④청원에 대한 결정은 문서로서 하여야 하며 그 결정서는 당해 소장이 지체없이 이를 청원인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제8조제1항중 "수형자 또는 미결수용자"를 "수용자"로 하고, 동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소장은 신입자에 대하여 지체없이 건강진단을 하게 하여야 한다.
제8조제4항(종전의 第3項)중 "수형중"을 "수용중"으로, "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
제9조의 제목 및 본문중 "전염병리병자"를 각각 "전염병에 걸린 자"로 한다.
제10조제2항중 "수형중의"를 "수용중의"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여자인 수용자의 신체 및 의류에 대한 검사는 여자인 교도관이 하여야 한다.
제11조제1항 및 제2항중 "수형자"를 각각 "수용자"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受刑者의 移送)"을 "(收容者의 移送)"으로 하고, 동조중 "수형자"를 "수용자"로, "수형자를 다른 교도소 또는 소년교도소에"를 "수용자를 다른 교도소·소년교도소 또는 구치소에"로 한다.
제14조제1항중 "수형자"를 "수용자"로 하고, 동조제2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사슬
4. 안면 보호구
③계구의 모양과 규격·사용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제15조제1항 본문중 "수형자 또는 미결수용자"를 "수용자"로 하고, 동조제2항중 "교도소내(矯導所외에서의 作業 또는 護送중인 경우를 포함한다)"를 "교도소·소년교도소 또는 구치소안(矯導所·少年矯導所 또는 拘置所밖에서의 作業 또는 護送중인 경우를 포함한다)"로, "수형자 또는 미결수용자"를 "수용자"로, "수형자 및 미결수용자이외의 자"를 "수용자외의 자"로 한다.
제16조제1항중 "또는 구치소의 장"을 삭제하고, 동조제3항중 "최근지경찰서"를 "가까운 경찰서"로 하며, 동조제4항중 "처단한다"를 "처벌한다"로 한다.
제17조의 제목 "(逃走受刑者의逮捕)"를 "(逃走者의 逮捕)"로 하고, 동조중 "수형자"를 "수용자"로 한다.
제18조제1항중 "수형자"를 "수용자"로 하고, 동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수용자의 접견과 서신수발은 교화 또는 처우상 특히 부적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③수용자의 접견과 서신수발은 교도관의 참여와 검열을 요한다. 다만,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변호인접견의 경우를 제외한다.
제18조제4항을 제6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수용자가 수발하는 서신의 검열·발송 및 교부는 신속히 하여야 한다.
⑤소장이 교부를 불허한 서신은 이를 폐기한다. 다만, 폐기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석방할 때 본인에게 교부할 수 있다.
제19조중 "수형자"를 "수용자"로, "열독"을 "열람"으로 한다.
제20조제1항중 "수형자"를 "수용자"로 한다.
제21조의 제목 "(同前)"을 "(給與)"로 하고, 동조제1항중 "수형자"를 "수용자"로 한다.
제22조의 제목 "(衣類等의自辨)"을 "(衣類등의 自費負擔)"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수형자"를 "수용자"로, "자변"을 "자비부담"으로 하며, 동조제2항중 "자변"을 "자비부담"으로 한다.
제23조의 제목 "(頭髮等의 短削)"을 "(理髮과 面刀)"로 하고, 동조중 "수염은 단삭한다. 단"을 "수염은 짧게 깎는다. 다만,"으로 한다.
제24조중 "수형자"를 "수용자"로, "건강"을 "건강유지"로 한다.
제25조 내지 제27조중 "수형자"를 각각 "수용자"로 한다.
제28조중 "수형자"를 "수용자"로, "보조치료"를 "치료"로 한다.
제29조제1항중 "소내에서 수형자에게"를 "교도소·소년교도소 또는 구치소안에서 수용자에게"로, "소외"를 "교도소·소년교도소 또는 구치소밖"으로 한다.
제30조중 "이병자"를 "병에 걸린 자"로 한다.
제33조의 제목 "(圖書閱讀)"을 "(圖書閱覽)"으로 하고, 동조중 "수형자"를 "수용자"로, "열독"을 "열람"으로 한다.
제3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의2 (라디오와 텔레비젼의 시청) 소장은 수형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라디오 청취와 텔레비젼 시청을 하게 할 수 있다.
제35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수형자의 사회복귀와 기술습득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외부기업체등에 통근작업하게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근작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제41조제1항중 "수형자"를 "수용자"로, "교도소 또는 소년교도소"를 "교도소·소년교도소 또는 구치소"로 한다.
제42조의 제목·제1항 및 제2항중 "수형자"를 각각 "수용자"로 한다.
제44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개과의 정상이 특히 현저하며"를 "뉘우치는 빛이 뚜렷하며"로 하여 이를 제3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행형성적이 우수하고 사회생활에 적응할 가능성이 높은 수형자에 대하여는 개방시설(逃走防止를 위하여 통상적인 收容設備 또는 措置의 일부를 강구하지 아니한 矯導所 또는 少年矯導所 施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한다)에 수용하여 사회생활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적합한 처우를 할 수 있다.
제45조중 "수형자"를 "수용자"로 한다.
제46조제1항중 "수형자"를 "수용자"로 하고, 동조제2항제1호 내지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6호 내지 제9호를 각각 삭제한다.
1. 경 고
2. 1월이내의 도서열람 제한
3. 청원작업의 정지
4. 작업상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삭감
5. 2월이내의 금치
제47조제2항중 "당해소내"를 "당해 교도소·소년교도소 또는 구치소의"로 한다.
제48조제2항중 "개전의 정이 현저한 때"를 "뉘우치는 빛이 뚜렷한 때"로 한다.
제49조중 "구신"을 "신청"으로, "교도소와 소년교도소"를 "교도소·소년교도소 또는 구치소"로 한다.
제50조중 "사회명망가중에서"를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형에 관한 식견이 있는 자중에서"로 한다.
제51조의 제목·제1항 및 제2항중 "구신"을 각각 "신청"으로 한다.
제52조중 "구신"을 "신청"으로 한다.
제53조중 "수형자"를 "수용자"로 한다.
제56조중 "당해소"를 "당해 교도소·소년교도소 또는 구치소"로 한다.
제57조제1항중 "교도소내"를 "교도소와 구치소안"으로 한다.
제58조 및 제61조중 "수형자"를 각각 "수용자"로 한다.
제62조를 삭제한다.
제63조중 "구치소의"를 "구치소와"로 한다.
제65조의 제목 "(短削禁止)"를 "(未決收容者의 이발)"로 하고, 동조중 "수염"을 "수염"으로, "단삭하지 못한다"를 "짧게 깎지 못한다."로 한다.
제6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6조 (변호인 접견등) 미결수용자와 변호인(辯護人이 되려고 하는 者를 포함한다)과의 접견에는 교도관이 참여하거나 그 내용을 청취 또는 녹취하지 못한다. 다만, 보이는 거리에서 수용자를 감시할 수 있다.
제67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31조·제35조제1항·제36조·제37조·제39조 및 제40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미결수용자의 작업과 교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행형법
[시행 1980. 12. 22.] [법률 제3289호, 1980. 12. 2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행형법중개정법률[1980·12·22, 법률제3289호]
행형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 "전조"를 "제2조"로 하고 동조제2항중 "전항"을 "제1항"으로 한다.
제15조를 동조제1항으로 하여 동항중 "수형자" 다음에 "또는 미결수용자"를 삽입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교도관은 교도소내(矯導所외에서의 作業 또는 護送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에서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방호, 수형자 또는 미결수용자에 대한 탈취의 저지, 건물 기타 시설과 무기에 대한 위험방지를 위하여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필요한 한도내에서 수형자 및 미결수용자이외의 자에 대하여도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제16조제3항중 "전항"을 "제2항"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전항"을 "제3항"으로 한다.
제31조제1항을 삭제한다.
제3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소장은 수형자의 인격도야와 개과천선을 촉진시키고 심신단련과 기술습득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41조제2항중 "전항 단행의 규정에"를 "제1항 단서의 규정에"로 한다.
제10장의 제목 "상벌"을 "분류와 처우"로 한다.
제44조의 제목 "(賞遇) "를 "(分類·處遇 및 歸休)"로 하고, 동조제1항 내지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소장은 수형자를 개별적으로 심사분류하여 그에 상응한 처우를 하여야 한다.
②1년이상 복역한 수형자로서 그 형기의 2분의 1을 경과하고 개과의 정상이 특히 현저하며 행장이 우수한 때에는 형기간중 3주일이내의 귀휴를 허가할 수 있다. 귀휴기간은 형집행기간에 산입한다.
③분류·처우 및 귀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제4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징벌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경 고
2. 3월이내의 도서열독금지
3. 청원작업의 정지
4. 5일이내의 운동정지
5. 작업상여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삭감
6. 2월이내의 작업정지
7. 2월이내의 접견·서신금지
8. 2월이내의 금치
9. 7일이내의 감식
제52조중 "전조"를 "제51조"로 한다.
제2조제6항, 제18조제4항, 제20조제2항, 제22조제2항 및 제69조중 "각령"을 각각 "대통령령"으로 한다.
제5조제3항, 제8조제3항, 제11조제3항, 제39조제3항 및 제42조제3항중 "전항"을 각각 "제2항"으로 한다.
제15조제5호중 "전각호"를 "제1호 내지 제4호"로 한다.
제29조제2항 및 제66조제2항중 "전항"을 각각 "제1항"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1992·1·28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제62조 효력상실, 1995·1·5 법률 제4936호 행형법중개정법률에 의하여 동조 삭제정리]
제62조 (미결수용자에대한본법의준용) 미결수용자에 대하여 본법 또는 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때에는 수형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위헌결정문요지
행형법 제62조가 "미결수용자에 대하여 본법 또는 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때에는 수형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여 미결수용자(피의자, 피고인)의 변호인 접견에도 행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서 교도관이 참여할 수 있게 한 것은 신체구속을 당한 미결수용자에게 보장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어서 헌법에 위반된다.
행형법
[시행 1962. 12. 24.] [법률 제1222호, 1962. 12. 2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행형법중개정법률[1962·12·24, 법률제1222호]
행형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및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수형자는 소장의 허가를 받아 타인과 접견하거나 서신을 수발할 수 있다.
④접견참여, 서신의 검열 및 접견과 서신의 제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령으로 정한다.
부칙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행형법
[시행 1961. 12. 23.] [법률 제858호, 1961. 12. 23., 전부개정]
【제정·개정문】
행형법
[시행 1950. 3. 18.] [법률 제105호, 1950. 3. 2., 제정]
【제정·개정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