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개정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소송법

[시행 2028. 3. 1.] [법률 제21455호, 2026. 3. 1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3월 17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정성호

    ⊙법률 제21455호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민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선박 또는 항해에"를 "선박 또는 선박의 건조, 매매, 수선, 관리, 항해ㆍ입항ㆍ출항ㆍ정박(예선 및 도선을 포함한다) 등에"로 한다.

    제19조 중 "구제"를 각각 "구조"로 한다.

    제24조의 제목 중 "지식재산권 등에"를 "지식재산권에"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지식재산권과 국제거래에"를 "지식재산권에"로 한다.

    제24조의2 및 제2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해사국제상사법원의 관할) ① 「법원조직법」 제40조의10제1항제1호의 해사민사사건(이하 "해사민사사건"이라 한다)과 같은 항 제3호의 국제상사사건(이하 "국제상사사건"이라 한다)에 대한 심리와 재판은 해사국제상사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② 해사민사사건 및 국제상사사건에 대한 해사국제상사법원의 토지관할은 제2조부터 제23조까지를 따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선원법」이 적용되는 사건으로서 선원 또는 그 유족이 당사자인 사건과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소액사건의 경우 당사자는 제2조부터 제23조까지에 따른 지방법원ㆍ지원(해사국제상사법원이 위치한 지방법원 및 그 지원은 제외한다)에도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원고는 해사민사사건과 국제상사사건에 관한 소송 및 그와 관련되는 민사소송으로서 해사민사사건이나 국제상사사건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송(이하 "관련청구소송"이라 한다)을 해사국제상사법원에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다.
    제24조의3(지방법원과 해사국제상사법원 사이의 관할의 지정) 제28조는 사건이 지방법원과 해사국제상사법원 가운데 어느 법원의 관할에 속하는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준용한다.

    제31조 중 "제7조 내지 제25조, 제29조 및 제30조의 규정을"을 "제7조부터 제24조까지, 제25조, 제29조 및 제30조를"로 한다.

    제3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의2(관련청구소송의 이송 및 병합) ① 해사민사사건 또는 국제상사사건에 관한 소송과 관련청구소송이 해사국제상사법원과 다른 법원에 각각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 관련청구소송이 계속된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이를 해사국제상사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다.
      ② 원고는 해사국제상사법원에 계속된 해사민사사건 또는 국제상사사건에 관한 소송의 변론을 종결할 때(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할 때)까지 관련청구소송을 해사국제상사법원에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다.

    제36조의 제목 중 "지식재산권 등에"를 "지식재산권에"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지식재산권과 국제거래에"를 "지식재산권에"로 한다.

    제3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6조의2(해사민사사건과 국제상사사건에 관한 소송의 이송)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해사민사사건 및 국제상사사건에 관한 소를 관할하는 해사국제상사법원은 현저한 손해 또는 지연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2조부터 제23조까지에 따른 지방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다.

    제376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해사민사사건 및 국제상사사건에 관한 증거보전의 신청은 해사국제상사법원에 하여야 한다. 다만, 제24조의2제3항에 따라 지방법원에서 해사민사사건 또는 국제상사사건을 심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3항에 따라 증거보전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제46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사민사사건 및 국제상사사건에 관한 독촉절차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해사국제상사법원이나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12조 또는 제18조에 따른 해사국제상사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다만, 「선원법」이 적용되는 사건으로서 선원 또는 그 유족이 당사자인 사건과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소액사건의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법원(해사국제상사법원이 위치한 지방법원 및 그 지원은 제외한다)에도 해당 독촉절차에 대한 관할권이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속 중인 사건의 관할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의 관할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관할합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해사민사사건과 국제상사사건에 관하여 성립된 유효한 전속적 관할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관할합의에 따른다. 다만, 해사국제상사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는 새로운 합의관할 또는 변론관할이 생기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사소송법

[시행 2025. 3. 1.] [법률 제20003호, 2024. 1. 1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월 1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법무부 소관)        이상민

    ⊙법률 제20003호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민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0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항소기록을 송부받은 항소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바로 그 사유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02조의2 및 제402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02조의2(항소이유서의 제출) ①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적지 아니한 항소인은 제400조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항소법원은 항소인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제1항에 따른 제출기간을 1회에 한하여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제402조의3(항소이유서 미제출에 따른 항소각하 결정) ① 항소인이 제402조의2제1항에 따른 제출기간(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제출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간을 말한다)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항소법원은 결정으로 항소를 각하하여야 한다. 다만,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할 사유가 있거나 항소장에 항소이유가 기재되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본문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421조 중 "판결서 또는 제402조의 규정에 따른 명령"을 "판결서, 제402조에 따른 명령 또는 제402조의3에 따른 결정"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항소이유서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항소장 또는 항고장이 제출되는 사건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민사소송 등 인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민사소송법」 제402조의3제1항 본문에 따라 각하된 경우

민사소송법

[시행 2025. 7. 12.] [법률 제19516호, 2023. 7. 1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7월 11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한동훈

    ⊙법률 제19516호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민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3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의"를 "제1항 또는 제2항의"로, "비밀"을 "개인정보 기재부분 또는 비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각호"를 "제1항 또는 제2항"으로, "제1항의"를 "제1항 또는 제2항의"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의"를 "제1항 또는 제2항의"로, "제3항의"를 "제4항의"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3항의"를 "제4항의"로 한다.
      ② 소송관계인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있다는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해당 소송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소송기록의 열람ㆍ복사ㆍ송달에 앞서 주소 등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개인정보로서 해당 소송관계인이 지정하는 부분(이하 "개인정보 기재부분"이라 한다)이 제3자(당사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3항ㆍ제4항 중 이 항과 관련된 부분에서 같다)에게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민사소송법

[시행 2023. 10. 19.] [법률 제19354호, 2023. 4. 1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4월 18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한동훈

    ⊙법률 제19354호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민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항 본문에 따른 소송구조 신청에 필요한 소송비용과 제133조에 따른 불복신청에 필요한 소송비용에 대하여도 소송구조를 하지 아니한다.

    제194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원고가 소권(항소권을 포함한다)을 남용하여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소를 반복적으로 제기한 것에 대하여 법원이 변론 없이 판결로 소를 각하하는 경우에는 재판장은 직권으로 피고에 대하여 공시송달을 명할 수 있다.

    제2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9조의2(소권 남용에 대한 제재) 원고가 소권(항소권을 포함한다)을 남용하여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소를 반복적으로 제기한 경우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제24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8조(소제기의 방식) ① 소를 제기하려는 자는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소장에 붙이거나 납부한 인지액이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3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소장의 접수를 보류할 수 있다.
      ③ 법원에 제출한 소장이 접수되면 소장이 제출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송구조에 관한 적용례) 제12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소송구조를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소권 및 항소권의 남용에 관한 적용례) 제194조제4항, 제219조의2, 제24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소 및 항소를 제기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가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의2제2항 본문 중 "「민사소송법」 제12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민사소송법」 제12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한다.

민사소송법

[시행 2021. 11. 18.] [법률 제18396호, 2021. 8. 1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8월 17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박범계

    ⊙법률 제18396호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민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편제2장에 제28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7조의2(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기일) ① 재판장ㆍ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을 받거나 동의를 얻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거나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변론준비기일 또는 심문기일을 열 수 있다.
      ② 법원은 교통의 불편 또는 그 밖의 사정으로 당사자가 법정에 직접 출석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을 받거나 동의를 얻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거나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변론기일을 열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심리의 공개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기일에 관하여는 제327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32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통하여"를 "통하거나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로 한다.

    제373조 중 "제327조"를 "제327조, 제327조의2"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속사건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은 이 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민사소송법

[시행 2023. 1. 1.] [법률 제17568호, 2020. 12. 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2월 8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추미애

    ⊙법률 제17568호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민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3조의2의 제목 중 "확정 판결서"를 "판결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소액사건심판법」이 적용되는 사건의 판결서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및 이 법 제429조 본문에 따른 판결서는 제외한다)"를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판결서(확정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한 판결서를 포함하며, 「소액사건심판법」이 적용되는 사건의 판결서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및 이 법 제429조 본문에 따른 판결서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열람 및 복사의 대상이 되는 판결서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판결서에 기재된 문자열 또는 숫자열이 검색어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제공되어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6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판결이 선고되는 사건의 판결서부터 적용한다.

민사소송법

[시행 2017. 10. 31.] [법률 제14966호, 2017. 10.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0월 3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박상기

    ⊙법률 제14966호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민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기명날인"을 "기명날인 또는 서명"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기명날인할"을 각각 "기명날인 또는 서명할"로, "기명날인하며"를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며"로 한다.

    제161조제3항 중 "기명날인"을 "기명날인 또는 서명"으로 한다.

    제162조제6항 중 "기명날인"을 "기명날인 또는 서명"으로 한다.

    제386조 중 "기명날인"을 "기명날인 또는 서명"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조서 또는 그 밖의 서면을 작성하거나 재판서ㆍ조서의 정본ㆍ등본ㆍ초본을 교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민사소송법

[시행 2016. 9. 30.] [법률 제14103호, 2016. 3.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3월 29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김현웅

    ⊙법률 제14103호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민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2조의2(손해배상 액수의 산정)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운 경우에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손해배상 액수로 정할 수 있다.

    제32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7조의2(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증인신문)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여 신문할 수 있다.
      1. 증인이 멀리 떨어진 곳 또는 교통이 불편한 곳에 살고 있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말미암아 법정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
      2. 증인이 나이, 심신상태, 당사자나 법정대리인과의 관계, 신문사항의 내용, 그 밖의 사정으로 말미암아 법정에서 당사자 등과 대면하여 진술하면 심리적인 부담으로 정신의 평온을 현저하게 잃을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증인신문은 증인이 법정에 출석하여 이루어진 증인신문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증인신문의 절차와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333조 단서 중 "제312조 및 제321조제2항의 규정은"을 "제312조, 제321조제2항, 제327조 및 제327조의2는"으로 한다.

    제33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5조의2(감정인의 의무) ① 감정인은 감정사항이 자신의 전문분야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에 속하더라도 다른 감정인과 함께 감정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곧바로 법원에 감정인의 지정 취소 또는 추가 지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감정인은 감정을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39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정진술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서면이나 말로써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339조의2 및 제339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9조의2(감정인신문의 방식) ① 감정인은 재판장이 신문한다.
      ② 합의부원은 재판장에게 알리고 신문할 수 있다.
      ③ 당사자는 재판장에게 알리고 신문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의 신문이 중복되거나 쟁점과 관계가 없는 때, 그 밖에 필요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재판장은 당사자의 신문을 제한할 수 있다.
    제339조의3(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감정인신문)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감정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여 신문하거나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신문할 수 있다.
      1. 감정인이 법정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2. 감정인이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감정인신문에 관하여는 제327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340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감정증인신문에 관하여는 제339조의3을 준용한다.

    제341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는 제339조의3을 준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속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은 이 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민사소송법

[시행 2017. 2. 4.] [법률 제13952호, 2016. 2. 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2월 3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김현웅

    ⊙법률 제13952호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민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 제56조 및 제62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55조(제한능력자의 소송능력) ①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은 법정대리인에 의해서만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미성년자가 독립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
      2. 피성년후견인이 「민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취소할 수 없는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
      ② 피한정후견인은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행위에 관하여는 대리권 있는 한정후견인에 의해서만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제56조(법정대리인의 소송행위에 관한 특별규정) ① 미성년후견인, 대리권 있는 성년후견인 또는 대리권 있는 한정후견인이 상대방의 소 또는 상소 제기에 관하여 소송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 후견감독인으로부터 특별한 권한을 받을 필요가 없다.
      ② 제1항의 법정대리인이 소의 취하, 화해, 청구의 포기ㆍ인낙(認諾) 또는 제80조에 따른 탈퇴를 하기 위해서는 후견감독인으로부터 특별한 권한을 받아야 한다. 다만, 후견감독인이 없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으로부터 특별한 권한을 받아야 한다.
    제62조(제한능력자를 위한 특별대리인) ① 미성년자ㆍ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이 당사자인 경우, 그 친족, 이해관계인(미성년자ㆍ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을 상대로 소송행위를 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대리권 없는 성년후견인, 대리권 없는 한정후견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검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송절차가 지연됨으로써 손해를 볼 염려가 있다는 것을 소명하여 수소법원(受訴法院)에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주도록 신청할 수 있다.
      1. 법정대리인이 없거나 법정대리인에게 소송에 관한 대리권이 없는 경우
      2. 법정대리인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장애로 대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3. 법정대리인의 불성실하거나 미숙한 대리권 행사로 소송절차의 진행이 현저하게 방해받는 경우
      ② 법원은 소송계속 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으로 특별대리인을 선임ㆍ개임하거나 해임할 수 있다.
      ③ 특별대리인은 대리권 있는 후견인과 같은 권한이 있다. 특별대리인의 대리권의 범위에서 법정대리인의 권한은 정지된다.
      ④ 특별대리인의 선임ㆍ개임 또는 해임은 법원의 결정으로 하며, 그 결정은 특별대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⑤ 특별대리인의 보수, 선임 비용 및 소송행위에 관한 비용은 소송비용에 포함된다.

    제62조의2, 제143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2조의2(의사무능력자를 위한 특별대리인의 선임 등) ① 의사능력이 없는 사람을 상대로 소송행위를 하려고 하거나 의사능력이 없는 사람이 소송행위를 하는 데 필요한 경우 특별대리인의 선임 등에 관하여는 제62조를 준용한다. 다만, 특정후견인 또는 임의후견인도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특별대리인이 소의 취하, 화해, 청구의 포기ㆍ인낙 또는 제80조에 따른 탈퇴를 하는 경우 법원은 그 행위가 본인의 이익을 명백히 침해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행위가 있는 날부터 14일 이내에 결정으로 이를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다.
    제143조의2(진술 보조) ① 질병, 장애, 연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ㆍ신체적 제약으로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진술을 하기 어려운 당사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진술을 도와주는 사람과 함께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언제든지 제1항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진술보조인의 자격 및 소송상 지위와 역할, 법원의 허가 요건ㆍ절차 등 허가 및 취소에 관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속사건에 관한 적용례 등) 이 법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 전의 소송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3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55조, 제56조 및 제6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민사조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 중 "제63조제1항"을 "제62조의2, 제63조제1항"으로 한다.
      ② 민사집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3항 중 "민사소송법 제62조제3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민사소송법」 제62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민사소송법

[시행 2016. 1. 1.] [법률 제13521호, 2015. 12. 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12월 1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김현웅

    ⊙법률 제13521호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민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중 "지식재산권"을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품종보호권(이하 "특허권등"이라 한다)을 제외한 지식재산권"으로 하여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서울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한정한다.
      ② 특허권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제2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할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다만, 서울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한정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특허권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36조제1항 본문 중 "지식재산권"을 "특허권등을 제외한 지식재산권"으로, "제24조의 규정"을 "제24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전속관할이 정하여져 있는 소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을 "제1항은 전속관할이 정하여져 있는 소의 경우에는"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4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특허권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를 관할하는 법원은 현저한 손해 또는 지연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2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방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소장이 접수된 사건부터 적용한다.

민사소송법

[시행 2015. 7. 1.] [법률 제12882호, 2014.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12월 30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황교안

    ⊙법률 제12882호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민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4조제1항 중 "재판장"을 "법원사무관등"으로, "공시송달을 명할"을 "공시송달을 할"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재판장은 제1항의 경우에 소송의 지연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시송달을 명할 수 있다.
      ④ 재판장은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따라 법원사무관등의 공시송달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제254조의 제목 "(재판장의 소장심사권)"을 "(재판장등의 소장심사권)"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경우에는"을 "경우와 소장에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 경우에는"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재판장은 법원사무관등으로 하여금 위 보정명령을 하게 할 수 있다.

    제399조의 제목 "(원심재판장의 항소장심사권)"을 "(원심재판장등의 항소장심사권)"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원심재판장은 법원사무관등으로 하여금 위 보정명령을 하게 할 수 있다.

    제400조제2항 중 "원심재판장"을 "원심재판장등"으로 한다.

    제402조의 제목 "(항소심재판장의 항소장심사권)"을 "(항소심재판장등의 항소장심사권)"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원심재판장"을 "원심재판장등"으로 하며,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항소심재판장은 법원사무관등으로 하여금 위 보정명령을 하게 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속사건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은 이 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민사소송법

[시행 2014. 5. 20.] [법률 제12587호, 2014. 5. 2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5월 20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황교안

    ⊙법률 제12587호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민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7조의 제목 "(외국판결의 효력)"을 "(외국재판의 승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확정판결"을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는 재판(이하 "확정재판등"이라 한다)"으로, "효력이 인정된다"를 "승인된다"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판결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를 "확정재판등의 내용 및 소송절차에 비추어 그 확정재판등의 승인이"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있을"을 "있거나 대한민국과 그 외국법원이 속하는 국가에 있어 확정재판등의 승인요건이 현저히 균형을 상실하지 아니하고 중요한 점에서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을"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원은 제1항의 요건이 충족되었는지에 관하여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제2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7조의2(손해배상에 관한 확정재판등의 승인) ① 법원은 손해배상에 관한 확정재판등이 대한민국의 법률 또는 대한민국이 체결한 국제조약의 기본질서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경우에는 해당 확정재판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인할 수 없다.
      ② 법원은 제1항의 요건을 심리할 때에는 외국법원이 인정한 손해배상의 범위에 변호사보수를 비롯한 소송과 관련된 비용과 경비가 포함되는지와 그 범위를 고려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민사소송법

[시행 2015. 1. 1.] [법률 제10859호, 2011. 7. 1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7월 18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이귀남

    ⊙법률 제10859호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민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3조의2(확정 판결서의 열람·복사) ① 제162조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소액사건심판법」이 적용되는 사건의 판결서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및 이 법 제429조 본문에 따른 판결서는 제외한다)를 인터넷,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방법 등으로 열람 및 복사할 수 있다. 다만, 변론의 공개를 금지한 사건의 판결서로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열람 및 복사를 전부 또는 일부 제한할 수 있다.
      ② 법원사무관등이나 그 밖의 법원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열람 및 복사에 앞서 판결서에 기재된 성명 등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한 법원사무관등이나 그 밖의 법원공무원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면 제1항에 따른 열람 및 복사와 관련하여 민사상·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④ 제1항의 열람 및 복사에는 제162조제4항·제5항 및 제163조를 준용한다.
      ⑤ 판결서의 열람 및 복사의 방법과 절차, 개인정보 보호조치의 방법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16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판결이 확정되는 사건의 판결서부터 적용한다.

민사소송법

[시행 2010. 10. 24.] [법률 제10373호, 2010. 7. 2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0년 7월 23일
              국무총리        정운찬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이귀남

    ⊙법률 제10373호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민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원고가 대한민국에 주소ㆍ사무소와 영업소를 두지 아니한 때 또는 소장ㆍ준비서면, 그 밖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 등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피고의 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원고에게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담보가 부족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원은 직권으로 원고에게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할 수 있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11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소송제기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민사소송법

[시행 2008. 12. 26.] [법률 제9171호, 2008. 12. 2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8년 12월 26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김 경 한

    ⊙법률 제9171호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민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58조(변론기일의 지정) ① 재판장은 제25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변론 없이 판결하는 경우 외에는 바로 변론기일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사건을 변론준비절차에 부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재판장은 변론준비절차가 끝난 경우에는 바로 변론기일을 정하여야 한다.

    제279조제1항 중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여 소송관계를 뚜렷하게 하여야 한다”를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여야 한다”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계속사건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은 이 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민사소송법

[시행 2007. 8. 14.] [법률 제8499호, 2007. 7. 1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8499호(2007.7.13)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민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편제4장제2절 내지 제6절을 각각 제3절 내지 제7절로 하고, 같은 장에 제2절(제164조의2 내지 제164조의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절 전문심리위원
    제164조의2 (전문심리위원의 참여) ①법원은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거나 소송절차(증거조사·화해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제164조의4제1항에 따라 전문심리위원을 지정하여 소송절차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②전문심리위원은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는 소송절차에서 설명 또는 의견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거나 기일에 출석하여 설명이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재판의 합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③전문심리위원은 기일에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당사자, 증인 또는 감정인 등 소송관계인에게 직접 질문할 수 있다.
      ④법원은 제2항에 따라 전문심리위원이 제출한 서면이나 전문심리위원의 설명 또는 의견의 진술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64조의3 (전문심리위원 참여결정의 취소) ①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이나 당사자의 신청으로 제164조의2제1항에 따른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합의로 제164조의2제1항에 따른 결정을 취소할 것을 신청하는 때에는 법원은 그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164조의4(전문심리위원의 지정 등) ①법원은 제164조의2제1항에 따라 전문심리위원을 소송절차에 참여시키는 경우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각 사건마다 1인 이상의 전문심리위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전문심리위원에게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 밖의 여비, 일당 및 숙박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③전문심리위원의 지정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164조의5 (전문심리위원의 제척 및 기피) ①전문심리위원에게 제41조부터 제45조까지 및 제47조를 준용한다.
      ②제척 또는 기피 신청을 받은 전문심리위원은 그 신청에 관한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그 신청이 있는 사건의 소송절차에 참여할 수 없다. 이 경우 전문심리위원은 당해 제척 또는 기피 신청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64조의6 (수명법관 등의 권한)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소송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제164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법원 및 재판장의 직무는 그 수명법관이나 수탁판사가 행한다.
    제164조의7 (비밀누설죄) 전문심리위원 또는 전문심리위원이었던 자가 그 직무수행 중에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64조의8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전문심리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전문심리위원에 대한 적용례) 제164조의2부터 제164조의8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민사소송법

[시행 2008. 1. 1.] [법률 제8438호, 2007. 5. 1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8438호(2007.5.17)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민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2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2항)중 "제1항의 신청"을 "제1항 및 제2항의 신청"으로 한다.
      ②누구든지 권리구제·학술연구 또는 공익적 목적으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원사무관등에게 재판이 확정된 소송기록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공개를 금지한 변론에 관련된 소송기록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법원은 제2항에 따른 열람 신청시 당해 소송관계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열람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당해 소송관계인의 범위 및 동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④소송기록을 열람·복사한 사람은 열람·복사에 의하여 알게 된 사항을 이용하여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하거나 관계인의 명예 또는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5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2조의2 (협력의무) ①제352조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문서의 송부를 촉탁받은 사람 또는 제297조에 따른 증거조사의 대상인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
      ②문서의 송부를 촉탁받은 사람이 그 문서를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송부촉탁에 따를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법원에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민사소송법

[시행 2002. 7. 1.] [법률 제6626호, 2002. 1. 26., 전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

민사소송법

[시행 1995. 4. 1.] [법률 제4931호, 1995. 1. 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민사소송법중개정법률[1995·1·5, 법률제4931호]
    민사소송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1제의2제1항중 "상환으로"를 "상환으로"로 한다.

    제508조의 제목중 "가처분"을 "잠정처분"으로 한다.

    제527조제2항제1호중 "등재할 수 없는"을 "등기할 수 없는"으로 한다.

    제642조제4항중 "채무자 또는 소유자가"를 "채무자나 소유자 또는 경락인이"로 하고, 동조제6항중 "제4항의 항고가 기각된 때에는" 앞에 "채무자 또는 소유자가 한"을 삽입하며, 동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경락인이 한 제4항의 항고가 기각된 때에는 항고인은 보증으로 제공한 금전이나 유가증권의 환가금액중 항고를 한 날부터 항고기각결정이 확정된 날까지의 경락대금에 대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에 의한 금액(그 금액이 보증으로 제공한 金錢이나 有價證券의 換價金額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증으로 제공한 金錢이나 有價證券의 換價金額으로 한다)에 대하여는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다만, 보증으로 제공한 유가증권이 환가되기 전에 위의 금액을 항고인이 지급한 경우에는 그 유가증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제655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642조제6항의 보증금
      4. 제642조제7항 본문의 보증금중 항고인이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는 금액 또는 제642조제7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항고인이 지급한 금액
      5. 제648조제5항의 보증금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199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계속사건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신청된 강제경매사건 및 담보권의 실행등을 위한 경매사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민사소송법

[시행 1990. 9. 1.] [법률 제4201호, 1990. 1. 1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민사소송법중개정법률[1990·1·13, 법률제4201호]
    민사소송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제1조의2로 하고, 제1편 총칙의 제1장 법원앞에 제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 (신의성실의 원칙) 법원은 소송절차가 공정·신속하고 경제적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당사자와 관계인은 신의에 좇아 성실하게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2조중 "단"을 "다만,"으로 한다.

    제3조중 "대한민국인이 전조의"를 "대한민국국민이 제2조의"로 한다.

    제4조제2항중 "전항의"를 "제1항의"로 한다.

    제5조중 "관청의"를 "관청 또는 대법원의"로 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 (근무지의 특별재판적) 사무소 또는 영업소에 계속하여 근무하는 자에 대한 소는 그 사무소 또는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제7조의 제목중 "어음의"를 "어음·수표지급지의"로 하고, 동조 본문중 "어음에"를 "어음·수표에"로 한다.

    제8조의 제목 및 동조제2항중 "군속에"를 각각 "군무원에"로 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 (사원등에 대한 특별재판적) ①회사 기타 사단의 사원에 대한 소 또는 사원의 다른 사원의 대한 소는 사원의 자격에 기인한 것에 한하여 회사 기타 사단의 보통재판적소재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은 사단 또는 재단의 그 임원에 대한 소와 회사의 발기인 또는 검사인에 대한 소에 준용한다.

    제14조의 제목 "(同前)"을 "(사원등에 대한 특별재판적)"으로 하고, 동조 본문중 "사단채권자의 그 사원에"를 "사단의 채권자의 사원에"로, "전조"를 "제13조"로 한다.

    제15조의 제목 "(同前)"을 "(사원등에 대한 특별재판적)"으로 하고, 동조 본문중 "전2조의"를 "제13조 및 제14조의"로, "그 사원, 역원, 발기인 또는 검사역이었던"을 "사원, 임원, 발기인 또는 검사인이었던"으로 한다.

    제1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선박 또는 항공기의 충돌 기타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의 소는 그 선박 또는 항공기가 최초로 도착한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제17조중 "선박이 최초에 도착한 지의"를 "선박이 최초로 도착한 곳의"로 한다.

    제19조중 "등록한"을 "등록할"로 한다.

    제20조중 "사망에"를 "사망으로"로 한다.

    제21조의 제목 "(同前)"을 "(상속·유증등의 특별재판적)"으로 하고, 동조 본문중 "전조의"를 각각 "제20조의"로 한다.

    제22조 본문중 "제1조 내지 전조의"를 "제1조의2, 제2조 내지 제5조, 제5조의2, 제6조 내지 제21조의"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소송의 목적인 권리나 의무가 수인에 대하여 공통되거나 동일한 사실상과 법률상의 원인에 기인하여 그 수인이 공동소송인으로서 당사자가 되는 경우에 준용한다.

    제23조제2항중 "전항의"를 "제1항의"로 한다.

    제25조제2항중 "전항의"를 "제1항의"로 한다.

    제26조제2항중 "전항의"를 "제1항의"로, "관하여야 하며 또 서면으로"를 "관하여 서면으로"로 한다.

    제28조중 "제1조"를 "제1조의2"로, "전2조의"를 "제26조 및 제27조의"로, "전속관할의 규정있는"을 "전속관할이 있는"으로 한다.

    제2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9조 (관할의 직권조사) 법원은 관할에 관하여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제31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전속관할이 있는 소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2조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전속관할이 있는 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3조중 "단"을 "다만,"으로, "예외로 한다"를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한다.

    제36조제1항중 "확정한"을 "확정된"으로, "간주한다"를 "본다"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이송결정을 한 법원의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는 그 결정의 정본을 소송기록에 첨부하여 이송을 받은 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37조제5호중 "단"을 "다만,"으로, "예외로 한다"를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한다.

    제4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중 "전항의"를 "제1항의"로 한다.
      ①제척 또는 기피신청이 제40조의 규정에 위배되거나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때에는 신청을 받은 법원 또는 법관은 결정으로 이를 각하한다.

    제42조제2항중 "전항의"를 "제1항의"로, "단"을 "다만,"으로 한다.

    제4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3조 (불복신청) ①제척 또는 기피신청이 이유있다고 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
      ②제41조제1항의 각하결정 또는 제척이나 기피신청이 이유없다고 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③제41조제1항의 각하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제44조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제척 또는 기피신청이 각하된 때 또는 종국판결을 선고하거나 긴급을 필요로 하는 행위를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6조 (법원사무관등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①이 절의 규정은 법원사무관등에 준용한다.
      ②제1항의 법원사무관등에 대한 제척 또는 기피의 재판은 그 소속법원이 결정으로 하여야 한다.

    제47조중 "본법에"를 "이 법에"로 한다.

    제49조제1항중 "전조의"를 "제48조의"로 하고, 동조제2항중 "전항의"를 "제1항의"로 한다.

    제50조중 "전조의"를 "제49조의"로 한다.

    제51조중 "단"을 "다만,"으로, "예외로 한다"를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한다.

    제53조중 "간주한다"를 "본다"로 한다.

    제54조제2항중 "전항의"를 "제1항의"로 한다.

    제57조중 "전2조의"를 "제55조 및 제56조의"로 한다.

    제58조제2항중 "전항의"를 "제1항의"로 한다.

    제59조제2항중 "전항의"를 "제1항의"로 한다.

    제60조중 "본법중"을 "이 법중"으로 한다.

    제6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3조의2 (필요적 공동소송인의 추가) ①법원은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소송인중 일부가 탈루된 경우에는 제1심의 변론종결시까지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원고 또는 피고의 추가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원고의 추가는 그 추가될 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허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허가결정의 정본을 당사자 전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추가될 당사자에 대하여는 소장부본도 송달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소송인의 추가가 있는 때에는 처음의 소가 제기된 때에 추가된 당사자와의 사이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④제1항의 허가결정에 대하여는 추가될 원고의 동의가 없었음을 사유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해관계인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다만, 그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⑤제1항의 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64조의 제목 "(同前)"을 "(필요적 공동소송의 특칙)"으로 하고, 동조 본문중 "전조"를 "제63조"로 한다.

    제67조제2항중 "전항의"를 "제1항의"로 한다.

    제69조제1항중 "허하지"를 "허가하지"로 한다.

    제70조제1항중 "단"을 "다만,"으로, "예외로 한다"를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한다.

    제71조중 "전조의"를 "제70조의"로 한다.

    제72조제2항중 "전항의"를 "제1항의"로 한다.

    제73조중 "전조의"를 "제72조의"로, "단"을 "다만,"으로 한다.

    제74조의 제목 "(권리승계인의 소송참가)"를 "(승계인의 소송참가)"로 하고, 동조 본문중 "소송의 목적된 권리의 전부나 일부를 양수하였음을 주장하고"를 "소송의 목적인 권리 또는 의무의 전부나 일부를 승계하였음을 주장하고"로 한다.

    제75조의 제목 "(채무승계인의 소송인수)"를 "(승계인의 소송인수)"로 하고, 동조제1항중 "소송의 목적된 채무를 승계한 때에는"을 "소송의 목적인 권리 또는 의무의 전부나 일부를 승계한 때에는"으로 하며, 동조제2항중 "전항의"를 "제1항의"로, "제삼자"를 "제3자"로 하고, 동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제73조의 규정중 탈퇴 및 판결의 효력에 관한 것과 제74조의 규정중 참가의 효력에 관한 것은 제1항의 소송인수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76조제2항중 "전항의"를 "제1항의"로 한다.

    제78조제2항중 "전항의"를 "제1항의"로 한다.

    제79조중 "제71조의 규정의 적용에 관하여는"을 "제71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으로, "간주한다"를 "본다"로 한다.

    제80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중 "전항의"를 "제1항의"로 한다.
      다만, 단독판사가 심판하는 사건에 있어서 당사자와 친족, 고용 기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가 법원의 허가를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1조제2항중 "전항의"를 "제1항의"로, "당해공무원 또는 공증인의"를 "공증인 기타 공증업무를 행하는 자의"로 하고, 동조제3항중 "전2항의"를 "제1항 및 제2항의"로, "법원서기관 또는 서기가"를 "법원사무관등이"로 한다.

    제82조제3항중 "단"을 "다만,"으로, "예외로 한다"를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한다.

    제83조중 "전조의"를 "제82조의"로 한다.

    제84조제2항중 "전항의"를 "제1항의"로 한다.

    제87조의 제목 "(同前)"을 "(소송대리권의 불소멸)"로 하고, 동조제1항중 "일정한 자격이 있는 자로서"를 "일정한 자격에 의하여"로 하며, 동조제2항중 "전항의"를 "제1항의"로 한다.

    제90조의 제목 "(예외의 1)"을 "(예외의 1)"로 하고, 동조 본문중 "소송의 정도에 있어서 상대방의"를 "상대방의"로 한다.

    제9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1조 (예외의 2) 당사자가 적당한 시기에 공격이나 방어의 방법을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기일이나 기간의 해태 기타 당사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소송이 지연된 때에는 법원은 지연으로 인한 소송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승소한 당사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92조중 "각 당사자의"를 "각 당사자가"로, "법원의 의견에 의하여"를 "법원이"로, "단"을 "다만,"으로 한다.

    제9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중 "전항"을 "제1항"으로 한다.
      ①공동소송인은 소송비용을 균등하게 부담한다. 다만, 법원은 사정에 따라 공동소송인이 연대하여 소송비용을 부담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94조중 "전조의"를 "제93조의"로 한다.

    제95조중 "단"을 "다만,"으로 한다.

    제98조제1항중 "법원서기관 또는 서기나 집달리가"를 "법원사무관등이나 집달관이"로 하고, 동조제2항중 "전항의"를 "제1항의"로 하며, 동조제3항중 "전2항의"를 "제1항 및 제2항의"로 한다.

    제99조중 "전조제2항의"를 "제98조제2항의"로 한다.

    제9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9조의2 (변호사 보수와 소송비용) ①소송대리를 한 변호사에게 당사자가 지급한 또는 지급할 보수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소송비용으로 한다.
      ②제1항의 소송비용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수인의 변호사가 소송대리를 한 경우라도 1인의 변호사가 소송대리를 한 것으로 본다.

    제101조제2항중 "전항의"를 "제1항의"로,  "단"을 "다만,"으로 한다.

    제102조 본문중 "간주한다"를 "본다"로 하고, 동조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제101조제2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3조제2항중 "전항의"를 "제1항의"로, "제3항과 전2조의"를 "제3항, 제101조 및 제102조의"로 한다.

    제104조의 제목중 "완결한"을 "완결된"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전조의"를 "제103조의"로, "완결하거나"를 "완결되거나"로 하며, 동조제2항중 "제101조와"를 "제101조 및"으로, "전항"을 "제1항"으로 한다.

    제105조의 제목중 "서기관등에"를 "법원사무관등에"로 하고, 동조 본문중 "법원서기관 또는 서기에게"를 "법원사무관등에게"로 한다.

    제107조제2항중 "전항의"를 "제1항의"로 한다.

    제108조중 "피고가 본안에 변론을 하거나"를 "피고가 본안에 관하여 변론을 하거나"로 한다.

    제1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2조 (담보제공의 방식) 담보의 제공은 금전 또는 법원이 인정하는 유가증권을 공탁하거나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에 의한다. 다만,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있으면 그에 의한다.

    제113조중 "전조의"를 "제112조의"로 한다.

    제114조중 "단"을 "다만,"으로, "예외로 한다"를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한다.

    제115조제2항중 "전항과"를 "제1항과"로 하고, 동조제3항중 "간주한다"를 "본다"로 한다.

    제116조중 "단"을 "다만,"으로 한다.

    제117조중 "전조의"를 "제116조의"로 한다.

    제118조제1항 본문중 "자력없는"을 "자력이 부족한"으로 하고, 동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패소할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9조의 제목 "(구조효력의 물적 범위)"를 "(구조의 객관적 범위)"로 하고, 동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변호사 및 집달관의 보수와 체당금의 지급유예

    제119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제2호의 경우에 변호사나 집달관이 보수를 받지 못하는 때에는 국고에서 상당한 금액을 지급한다.

    제120조의 제목 "(구조효력의 인적범위)"를 "(구조효력의 주관적 범위)"로 한다.

    제122조제2항중 "전항의"를 "제1항의"로, "집달리는"을 "집달관은"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집달리는"을 "집달관은"으로 한다.

    제123조중 "본절에"를 "이 절에"로 한다.

    제124조제1항중 "단"을 "다만,"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전항 단행의"를 "제1항 단서의"로, "당사자를"을 "당사자, 이해관계인 기타 참고인을"으로 하며, 동조제3항중 "전2항의"를 "제1항과 제2항의"로 한다.

    제125조제2항중 "허하고 또는"을 "허가하거나"로 한다.

    제126조제1항중 "발문하고 또는"을 "질문하거나"로 하고, 동조제2항중 "전항의 조치를"을 "제1항의 행위를"으로 하며, 동조제3항중 "발문을"을 "석명을"로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법원은 당사자가 명백히 간과한 것으로 인정되는 법률상의의 사항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27조중 "전조의"를 "제126조의"로 한다.

    제128조중 "전2조의"를 "제126조 및 제127조의"로 한다.

    제130조제2항중 "전항에"를 "제1항에"로 한다.

    제131조중 "분리나"를 "분리 또는"으로, "명하고 또는 그 명을"을 "명하거나 이를"로 한다.

    제133조제1항중 "단"을 "다만,"으로, "발문하거나"를 "질문하거나"로 한다.

    제134조의 제목을 "(변론능력이 없는 자에 대한 처리)"로 하고, 동조제2항중 "전항의"를 "제1항의"로 하며, 동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소 또는 상소를 제기한 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받고도 제1항의 신기일까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소 또는 상소를 각하할 수 있다.
      ⑤제4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135조제2항중 "전항의"를 "제1항의"로 한다.

    제137조중 "간주하고"를 "보고"로 한다.

    제138조제2항중 "전항과"를 "제1항과"로 한다.

    제139조제1항중 "간주한다"를 "본다"로, "단"을 "다만,"으로, "예외로 한다"를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하고, 동조제3항중 "단"을 "다만,"으로, "예외로 한다"를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한다.

    제140조중 "단"을 "다만,"으로, "예외로 한다"를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한다.

    제141조중 "법원서기관 또는 서기는"을 "법원사무관등은"으로 한다.

    제142조 본문중 "법원서기관 또는 서기가 서명날인하여야 하며"를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하여야 하며"로, "서명날인하여야 한다"를 "기명날인하여야 한다"로, "단"을 "다만,"으로, "서기관 또는 서기가"를 "법원사무관등이"로, "기재하면 된다"를 "기재한다"로 하고, 동조제2호중 "법원서기관 또는 서기의"를 "법원사무관등의"로 한다.

    제144조제1항중 "단"을 "다만,"으로, "예외로 한다"를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하고, 동조제2항중 "전항의"를 "제1항의"로 한다.

    제146조제1항중 "열람하게 하고 조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47조중 "단"을 "다만,"으로, "예외로 한다"를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한다.

    제14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중 "전항"을 "제1항"으로, "단"을 "다만,"으로 한다.
      ①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변론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속기자로 하여금 필기하게 하거나 녹음장치를 사용하여 녹취하여야 한다.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이를 명할 수 있다.

    제149조중 "전조의"를 "제148조의"로 한다.

    제150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구술은 법원사무관등의 면전에서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경우에 법원사무관등은 조서를 작성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151조제1항중 "법원서기관 또는 서기에게"를 "법원사무관등에게"로 하고, 동조제2항중 "서기관 또는 서기가 서명날인하고"를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하고"로 한다.

    제152조제4항중 "허한다"를 "허가한다"로 한다.

    제154조의 제목 "(소환의 방식)"을 "(기일의 통지)"로 하고, 동조 본문중 "단"을 "다만,"으로, "인하여 출석한"을 "출석한"으로 한다.

    제155조중 "재판장이 정한 기일에"를 "기일에"로 한다.

    제159조중 "단"을 "다만,"으로, "예외로 한다"를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한다.

    제16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0조 (소송행위의 추완) ①당사자가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내에 해태된 소송행위를 추완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는 당사자에 대하여는 이 기간을 30일로 한다.
      ②제1항의 기간에 대하여는 제159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62조제1항중 "법원서기관 또는 서기가"를 "법원사무관등이"로 하고, 동조제2항중 "전항의"를 "제1항의"로, "서기관 또는 서기에게"를 "법원사무관등에게"로 한다.

    제16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3조 (송달기관) ①송달은 우편 또는 집달관에 의하거나 기타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②우편에 의한 송달은 우편집배원이 한다.
      ③송달기관은 송달에 필요한 때에는 경찰공무원에게 원조를 청구할 수 있다.

    제164조의 제목중 "서기관등에"를 "법원사무관등에"로 하고, 동조제1항 및 동조제2항중 "법원서기관 또는 서기가"를 각각 "법원사무관등이"로 한다.

    제170조제1항중 "단"을 "다만,"으로 한다.

    제171조제2항중 "전항의"를 "제1항의"로, "전조"를 "제170조"로 한다.

    제17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1조의2 (송달장소 변경의 신고의무) ①당사자, 법정대리인 또는 소송대리인이 송달장소를 변경할 때에는 지체없이 그 취지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서류의 송달은 달리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때에 한하여 종전의 송달을 받던 장소에 등기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제173조중 "전조의"를 "제172조의"로, "법원서기관 또는 서기는"을 "법원사무관등은"으로 한다.

    제174조중 "제171조제2항 또는 전조의"를 "제171조제2항, 제171조의2제2항 또는 제173조의"로, "간주한다"를 "본다"로 한다.

    제175조제1항중 "집달리에"를 "집달관 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자에"로 하고, 동조제2항중 "전항의"를 "제1항의"로, "법원서기관 또는 서기는"을 "법원사무관등은"으로 하며, 동조제3항중 "전2항의"를 "제1항 및 제2항의"로 한다.

    제176조중 "대·공사, 영사"를 "대사, 공사, 영사"로 한다.

    제177조제2항중 "전항의"를 "제1항의"로 한다.

    제179조제2항중 "전항의"를 "제1항의"로 한다.

    제180조제1항중 "법원서기관 또는 서기가"를 "법원사무관등이"로 하고, 동조제2항중 "전항의"를 "제1항의"로, "관보나 신문지상에"를 "신문에"로 한다.

    제181조제1항중 "전조"를 "제180조"로, "단"을 "다만,"으로, "이후의"를 "그 후의"로 하고, 동조제2항중 "전항 본문"을 "제1항 본문"으로 하며, 동조제3항중 "전2항의"를 "제1항 및 제2항의"로 한다.

    제184조중 "단"을 "다만,"으로 한다.

    제185조제2항중 "전항의"를 "제1항의"로 한다.

    제186조중 "심리를 완료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제19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1조 (선고의 방식) ①판결을 선고함에는 판결원본에 의하여 주문을 낭독하여야 한다. 필요한 때에는 이유의 요지를 설명할 수 있다.

    제19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5조 (법원사무관등에 대한 교부) 판결은 선고후 즉시 법원사무관등에게 교부하고 법원사무관등은 그 판결선고일자와 영수일자를 부기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제196조중 "법원서기관 또는 서기는"을 "법원사무관등은"으로 한다.

    제197조제2항중 "단"을 "다만,"으로 하고, 제3항중 "단"을 "다만,"으로, "예외로 한다"를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한다.

    제198조제3항중 "전항의"를 "제2항의"로 한다.

    제19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중 "전2항의"를 "제1항 및 제2항의"로 한다.
      ①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판결에는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당사자의 신청유무를 불문하고 직권으로 담보를 제공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하고 가집행할 수 있음을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어음금 또는 수표금의 청구에 관한 판결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가집행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제200조중 "전조의"를 "제199조의"로 한다.

    제201조제3항중 "전항의"를 "제2항의"로 한다.

    제203조제1호중 "법률"을 "법령"으로 한다.

    제204조제4항중 "전3항의"를 "제1항 내지 제3항의"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당사자가 변론종결시까지 승계의 사실을 진술하지 아니한 때에는 변론종결후에 승계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207조제2항중 "법원서기관 또는 서기는"을 "법원사무관등은"으로 한다.

    제20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9조 (법원사무관등의 처분에 대한 이의) 법원사무관등의 처분에 대한 이의는 그 법원사무관등의 소속법원이 결정으로 재판한다.

    제2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0조 (판결규정의 준용) ①결정과 명령에는 그 성질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 판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법관의 서명은 기명으로 갈음할 수 있고 이유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②비송사건절차법 제277조 및 제279조중 검사에 관한 규정은 이 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11조의 제목중 "사망에"를 "사망으로"로 한다.

    제212조의 제목중 "합병에"를 "합병으로"로 하고, 동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213조의 제목중 "소멸에"를 "소멸로"로 한다.

    제214조의 제목중 "임무종료에"를 "임무종료로"로 한다.

    제215조의 제목중 "자격상실에"를 "자격상실로"로 한다.

    제216조중 "전조의"를 "제215조의"로 한다.

    제217조의 제목중 "파산에"를 "파산으로"로 한다.

    제218조의 제목중 "해지에"를 "해지로"로 한다.

    제223조의 제목중 "직무집행불능에"를 "직무집행불능으로"로 한다.

    제224조의 제목 "(당사자의 고장에 인한 중지)"를 "(부정기간의 장애로 인한 중지)"로 하고, 동조제1항중 "고장으로"를 "장애로"로 하며, 동조제2항중 "전항"을 "제1항"으로 한다.

    제22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6조 (제소의 방식) 소의 제기는 소장을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한다.

    제231조제1항중 "첩부하지"를 "붙이지"로 하고, 동조제3항중 "전항의"를 "제2항의"로 하며, 동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23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32조 (소장부본의 송달) ①소장의 부본은 피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제231조의 규정은 소장의 부본을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 준용한다.

    제233조중 "10일내에"를 "지체없이"로 한다.

    제234조의2 및 제23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4조의2 (피고의 경정) ①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것이 명백한 때에는 제1심법원은 변론의 종결시까지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피고의 경정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피고가 본안에 관한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준비절차에서 진술하거나 변론을 한 후에는 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피고의 경정은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서면은 상대방에게 이를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에게 소장부본을 송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피고가 제3항의 서면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2주일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 단서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제234조의3 (경정신청에 관한 결정의 송달등) ①제234조의2제1항의 신청에 대한 결정은 피고에게 이를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에게 소장부본을 송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신청을 허가한 때에는 그 결정의 정본과 소장부본을 새로운 피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경정허가결정에 대하여는 동의가 없었음을 사유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④신청을 허가한 결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피고에 대한 소는 취하된 것으로 본다.

    제235조제1항중 "단"을 "다만,"으로, "예외로 한다"를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하고, 동조제3항중 "전항의"를 "제2항의"로 한다.

    제236조중 "허하지"를 "허가하지"로 한다.

    제237조제1항중 "단"을 "다만,"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전항의"를 "제1항의"로 하며, 동조제3항중 "전항의"를 "제2항의"로 한다.

    제238조중 "제235조제2항 또는 전조제2항의"를 "제234조의2제2항, 제235조제2항 또는 제237조제2항의"로 한다.

    제239조제3항중 "단"을 "다만,"으로 하고, 동조제5항중 "제3항 단행의"를 "제3항 단서의"로 하며, 동조제6항중 "간주한다"를 "본다"로, "제3항 단행의"를 "제3항 단서의"로, "전항의"를 "제5항의"로 한다.

    제240조제1항중 "간주한다"를 "본다"로 한다.

    제241조제2항 내지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의 신기일 또는 그 후의 기일에 당사자 쌍방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1월내에 기일지정의 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소의 취하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③제2항의 기일지정신청에 의하여 정한 기일 또는 그 후의 기일에 당사자 쌍방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의 취하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상소심의 소송절차에 준용한다. 다만, 상소심에 있어서는 상소의 취하로 본다.

    제24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피고는 변론의 종결까지 소송절차를 현저하게 지정시키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본소가 계속한 법원에 반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목적되는 청구가 다른 법원의 관할에 전속하지 아니하고 본소의 청구 또는 방어의 방법과 견련되어야 한다.

    제24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5조 (변론의 집중과 준비) 변론은 집중되어야 하며, 당사자는 변론을 서면으로 준비하여야 한다.

    제246조중 "단"을 "다만,"으로, "예외로 한다"를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한다.

    제248조 본문중 "서명날인하여야"를 "기명날인하여야"로 한다.

    제250조중 "전조의"를 "제249조의"로 한다.

    제251조중 "단"을 "다만,"으로, "예외로 한다"를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한다.

    제255조중 "전조의"를 "제254조의"로 한다.

    제256조제2항중 "전항의"를 "제1항의"로 한다.

    제257조 제목중 "당사자 태만에"를 "당사자태만으로"로 한다.

    제259조제1항중 "단"을 "다만,"으로, "예외로 한다"를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하고, 동조제2항중 "전항 단행"을 "제1항 단서"로 한다.

    제261조중 "단"을 "다만,"으로, "그 착오에"를 "착오로"로 한다.

    제263조중 "단"을 "다만,"으로, "예외로 한다"를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한다.

    제266조중 "학교, 상공회의소 기타의"를 "학교 기타의"로 한다.

    제268조제2항중 "본법에"를 "이 법에"로 한다.

    제271조제3항중 "전항의"를 "제2항의"로 한다.

    제272조중 "전조"를 "제271조"로 한다.

    제273조중 "3만원이하의 과태료에"를 "50만원이하의 과태료에"로 한다.

    제274조중 "전2조의"를 "제272조 및 제273조의"로 한다.

    제275조제2항중 "부통령,"을 삭제한다.

    제276조제2항중 "전항의"를 "제1항의"로 한다.

    제278조중 "당해의원의"를 "국회의"로 한다.

    제279조중 "전2조의"를 "제277조 및 제278조의"로 한다.

    제28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1조의2 (공정증서에 의한 증언) 법원은 사물의 형상이나 입증사항의 내용등을 고려하여 서면에 의한 진술로 충분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증인으로 하여금 출석·증언에 갈음하여 신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기재한 공정증서 정본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의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8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82조 (증인불출석에 대한 과태료등) ①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이로 인한 소송비용의 부담을 명하고 5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283조제2항중 "전항의"를 "제1항의"로 한다.

    제286조의 제목 "(同前)"을 "(證言拒否權)"으로 하고, 동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2항중 "전항의"를 "제1항의"로 한다.
      1.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의료인, 약사 기타 법령에 의하여 비밀준수의무가 있는 직 또는 종교의 직에 있거나 이러한 직에 있던 자가 직무상의 비밀사항에 관한 신문을 받을 때

    제290조중 "단"을 "다만,"으로 한다.

    제292조제2항중 "맹서합니다"를 "맹세합니다"로 하고, 동조제3항중 "법원서기관 또는 서기로"를 "법원사무관등으로"로 하고, 동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증인은 기립하여 엄숙히 선서하여야 한다.

    제298조제2항중 "전항의"를 "제1항의"로 하고, 동조제3항중 "전2항의"를 "제1항 및 제2항의"로 한다.

    제300조제2항중 "단"을 "다만,"으로 한다.

    제303조중 "단"을 "다만,"으로, "예외로 한다"를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한다.

    제30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05조 (증인신문규정의 준용) 감정에는 제2절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283조의 규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07조를 삭제한다.

    제309조중 "단"을 "다만,"으로 한다.

    제311조중 "맹서합니다"를 "맹세합니다"로 한다.

    제314조제2항중 "전항의"를 "제1항의"로 한다.

    제3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4조의2 (감정에 필요한 처분) ①감정인은 감정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타인의 토지, 주거, 간수하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박, 차량 기타 시설물안에 들어갈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감정인이 저항을 받을 때에는 경찰공무원에게 원조를 청구할 수 있다.

    제32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22조 (제3자의 불제출에 대한 제재) ①제3자가 문서의 제출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5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323조중 "신청할 수 있다"를 "신청하여 이를 할 수 있다"로, "단"을 "다만,"으로, "예외로 한다"를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한다.

    제325조제2항중 "전항의"를 "제1항의"로 한다.

    제327조제3항중 "전2항의"를 "제1항 및 제2항의"로 한다.

    제33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3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출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5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③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332조제2항중 "전항"을 "제1항"으로 한다.

    제33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34조 (문서성립의 부인에 대한 제재) ①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진실에 반하여 문서의 진정을 다툰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5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경우에 문서의 진정을 다툰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소송의 계속중 그 진정한 것을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은 제1항의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335조중 "본절"을 "이 절"로 하고, "현징하기 위하여 조성한"을 "징표로 삼기 위하여 만들어진"으로 한다.

    제337조중 "당하여"를 "있어"로 한다.

    제338조제1항중 "검증의 목적의"를 "검증목적물의"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3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출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5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③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34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42조 (허위진술에 대한 제재) ①선서한 당사자가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5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②제334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결정에 이를 준용한다.

    제344조중 "전5조"를 "제339조 내지 제343조의"로, "단"을 "다만,"으로 한다.

    제345조중 "본절"을 "이 절의"로 한다.

    제346조중 "본장의"를 "이 장의"로 한다.

    제347조제1항중 "검증물의"를 "검증목적물의"로 하고, 동조제2항중 "전항 후단"을 "제1항 후단"으로 한다.

    제352조중 "단"을 "다만,"으로, "예외로 한다"를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한다.

    제353조중 "본 소송"을 "본안소송"으로 한다.

    제35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4조의2 (변론에서의 재신문) 증거보전절차에서 신문한 증인에 대하여 당사자가 변론에서 다시 신문을 신청한 때에는 법원은 그 증인을 신문하여야 한다.

    제355조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화해를 위하여 대리인의 선임권을 상대방에게 위임할 수 없다.
      ③법원은 필요한 경우 대리권의 유무를 조사하기 위하여 당사자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출석을 명할 수 있다.

    제356조중 "법원서기관 또는 서기는"을 "법원사무관등은"으로, "법원서기관 또는 서기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를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357조제1항중 "법원서기관 또는 서기는"을 "법원사무관등은"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간주할 수 있다"를 "볼 수 있다"로 하며, 동조제3항중 "서기관 또는 서기는"을 "법원사무관등은"으로 한다.

    제358조제1항중 "전조의"를 "제357조의"로 하고, 동조제2항중 "간주하고"를 "보고"로, "법원서기관 또는 서기는"을 "법원사무관등은"으로 하며, 동조제3항중 "단"을 "다만,"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전항"을 "제3항"으로 한다.

    제359조중 "단"을 "다만,"으로 한다.

    제360조제1항중 "단"을 "다만,"으로, "예외로 한다"를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하고, 동조제2항중 "전항의"를 "제1항의"로 한다.

    제362조중 "단"을 "다만,"으로, "예외로 한다"를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한다.

    제366조제1항중 "단"을 "다만,"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전항의"를 "제1항의"로 한다.

    제367조제1항중 "제출하여야 한다"를 "제출함으로써 한다"로 한다.

    제36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68조의2 (원심재판장의 항소장심사권) ①항소장이 제367조제2항의 규정에 위배된 경우와 항소장에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심재판장은 항소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내에 흠결을 보정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②항소인이 흠결을 보정하지 아니한 때와 항소기간을 도과한 것이 명백한 때에는 원심재판장은 명령으로 항소장을 각하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명령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36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69조 (항소기록의 송부) ①항소장이 각하되지 아니한 때에는 원심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항소장이 제출된 날부터 2주일내에 항소기록에 항소장을 첨부하여 항소법원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②제36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심재판장이 흠결의 보정을 명한 때의 항소기록의 송부는 그 흠결이 보정된 날부터 1주일내에 하여야 한다.

    제37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70조 (항소장 부본의 송달) 항소장의 부본은 피항소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37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71조 (항소심재판장의 항소장심사권) ①항소장이 제367조제2항의 규정에 위배되거나 항소장에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 경우에 원심재판장이 제36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명령을 하지 아니한 때 및 항소장의 부본을 송달할 수 없는 때에는 항소심재판장은 항소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내에 흠결을 보정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항소인이 흠결을 보정하지 아니한 때 및 제368조의2제2항의 경우에 원심재판장이 소장을 각하하지 아니한 때에는 항소심재판장은 명령으로 항소장을 각하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명령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373조중 "단"을 "다만,"으로, "간주한다"를 "본다"로 한다.

    제376조제2항중 "전조의"를 "제375조의"로 한다.

    제378조중 "전편"을 "제2편"으로 한다.

    제381조중 "단"을 "다만,"으로, "예외로 한다"를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한다.

    제382조제2항중 "간주한다"를 "본다"로 한다.

    제385조중 "단"을 "다만,"으로, "예외로 한다"를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한다.

    제388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심에서 본안판결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심리가 된 경우 또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항소법원은 스스로 본안판결을 할 수 있다.

    제391조중 "법원서기관 또는 서기는"을 "법원사무관등은"으로, "제1심법원의 서기관 또는 서기에게"를 "제1심법원에"로 한다.

    제392조제1항중 "제2심 또는 제1심으로서"를 삭제하고, 동조제2항중 "제360조제1항 단행의"를 "제360조제1항 단서의"로 한다.

    제394조제2항중 "전항"을 "제1항"으로 한다.

    제395조중 "전장"을 "제1장"으로 한다.

    제396조중 "서기관 또는 서기는"을 "법원사무관등은"으로, "서기관 또는 서기로부터"를 "법원사무관등으로부터"로 한다.

    제39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97조 (상고이유서의 제출)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고인은 제396조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98조의 제목 "(상고이유서, 답변서의 송달)"을 "(상고이유서·답변서의 송달 등)"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전항"을 "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전항 답변서부본이나"를 "제2항의 답변서의 부본이나"로 한다.

    제399조의 제목중 "불제출에 기인한"을 "불제출로 인한"으로 하고, 동조 본문중 "단"을 "다만,"으로, "예외로 한다"를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한다.

    제402조중 "원심판결의 적법한 확정사실은"을 "원심판결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은"으로 한다.

    제404조중 "전3조의"를 "제401조, 제402조 및 제403조의"로 한다.

    제40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06조 (파기환송·이송) ①상고법원은 상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거나 동등한 다른 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②환송이나 이송을 받은 법원은 다시 변론에 의하여 재판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고법원의 파기이유로 한 사실상과 법률상의 판단에 기속을 받는다.
      ③원심판결에 관여한 판사는 제2항의 재판에 관여하지 못한다.

    제408조중 "법원서기관 또는 서기는"을 "법원사무관등은"으로, "법원의 서기관 또는 서기에게"를 "법원에"로 한다.

    제410조중 "명령한 때에는 이에 대하여"를 "명령을 한 때에는"으로 한다.

    제411조제1항중 "단"을 "다만,"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전항의"를 "제1항의"로, "재판에도"를 "재판에 대하여"로 한다.

    제412조중 "항고법원의 결정과 고등법원의 결정 및 명령에 관하여는"을 "항고법원, 고등법원 또는 항소법원의 결정 및 명령에 대하여는"으로 한다.

    제4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13조 (항소 및 상고의 절차규정 준용) ①항고법원의 소송절차에는 제1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재항고와 이에 관한 소송절차에는 제2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14조제1항중 "고지한 날로부터"를 "고지가 있은 날부터"로 하고, 동조제2항중 "전항의"를 "제1항의"로 한다.

    제4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15조 (항고제기의 방식) 항고의 제기는 항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한다.

    제416조제2항중 "사건을"을 "항고기록을"로 한다.

    제419조를 삭제한다.

    제420조제2항 및 제3항중 "전항의"를 각각 "제1항의"와 "제2항의"로 한다.

    제42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21조 (준용규정) 특별항고와 그 소송절차에는 제418조와 상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22조제1항 본문 및 동항제3호중 "단"을 각각 "다만,"으로, "예외로 한다"를 각각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하고, 동항제2호중 "재판에 관여한 때"를 "관여한 때"로 하며, 동항제6호 및 제7호중 "증거된"을 각각 "증거로 된"으로 하고, 동항제8호중 "기초된"을 "기초로 된"으로 하며, 동조제2항중 "전항"을 "제1항"으로 한다.

    제423조중 "전조에"를 "제422조에"로 한다.

    제424조제1항중 "판결법원"을 "판결을 한 법원"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단"을 "다만,"으로, "예외로 한다"를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한다.

    제42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25조 (재심의 소송절차) 재심의 소송절차에는 각심급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26조제2항중 "전항의"를 "제1항의"로 하고, 동조제4항중 "전항의"를 "제3항의"로 한다.

    제427조의 제목 "(전조의 예외)"를 "(재심제기의 기간)"으로 하고, 동조 본문중 "전조의"를 "제426조의"로 한다.

    제430조중 "소를"을 "청구를"로 한다.

    제431조중 "전조의"를 "제430조의"로 한다.

    제432조중 "단"을 "다만,"으로 한다.

    제433조중 "제10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5조의2 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으로 한다.

    제43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37조 (지급명령의 기재사항) 지급명령에는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기재하고 채무자가 지급명령이 송달된 날부터 2주일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을 부기하여야 한다.

    제438조제2항중 "이의의 신청을"을 "이의신청을"로 한다.

    제43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39조 (이의)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한 때에는 지급명령은 이의의 범위안에서 그 효력을 잃는다.

    제440조, 제441조 및 제442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44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43조 (이의신청의 각하) ①법원이 이의신청을 적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444조제1항중 "간주한다"를 "본다"로 하고, 동조제2항중 "전항"을 "제1항"으로, "법원서기관 또는 서기는"을 "법원사무관등은"으로 한다.

    제44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45조 (지급명령의 확정)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지급명령이 확정된다.

    제446조중 "그 권리의 신고나 청구"를 "권리 또는 청구의 신고"로 한다.

    제44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47조 (공시최고절차의 관할법원) ①공시최고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권될 권리자의 보통재판적있는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다만, 등기 또는 등록의 말소를 위한 공시최고는 그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공무소 소재지의 지방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②제463조의 경우에는 증권이나 증서에 표시된 이행지의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다만, 증권이나 증서에 이행지의 표시가 없는 때에는 발행인의 보통재판적있는 지방법원이, 그 법원이 없는 때에는 발행인의 발행당시에 보통재판적있던 곳의 지방법원이 각 관할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관할은 전속관할로 한다.

    제448조제2항중 "전항의"를 "제1항의"로 한다.

    제449조제1항중 "허하지"를 "허가하지"로 하고, 동조제2항중 "전항의"를 "제1항의"로 한다.

    제45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50조 (공시최고의 기재사항) ①공시최고의 신청을 허가한 때에는 법원은 공시최고를 하여야 한다.
      ②공시최고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표시
      2. 공시최고기간일까지 권리 또는 청구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는 최고
      3. 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실권될 사항
      4. 공시최고기일

    제45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51조 (공고의 방법) 공시최고의 공고는 법원의 게시판에 게시하고 신문에 2회이상 게재하여야 한다. 다만 소액의 증권 또는 증서에 관한 공시최고의 공고는 간이한 방법에 의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한 방법의 공고에 의할 증권 또는 증서의 범위와 그 공고의 방식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45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52조 (공시최고기간) 공시최고의 기간은 공고종료일부터 3월후로 정하여야 한다.

    제453조중 "권리의 신고나 청구가"를 "권리 또는 청구의 신고가"로 한다.

    제454조제2항중 "전항의"를 "제1항의"로 한다.

    제455조중 "전조의"를 "제454조의"로, "간주한다"를 "본다"로 한다.

    제45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56조 (신고가 있는 경우) 신청이유로 주장한 권리 또는 청구를 다투는 신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그 권리에 관한 재판의 확정시까지 공시최고절차를 중지하거나 신고한 권리를 유보하고 제권판결을 하여야 한다.

    제458조제2항중 "전항의"를 "제1항의"로 한다.

    제459조중 "보유에"를 "유보에"로 한다.

    제46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60조 (제권판결의 공고) 법원은 제권판결의 요지를 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소액의 증권 또는 증서에 관한 공고에는 제451조제1항 단서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6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61조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의 소송) ①제권판결에 대하여는 상소를 하지 못한다.
      ②제권판결에 대하여는 다음 경우에 신청인에 대한 소로써 최고법원에 불복할 수 있다.
      1. 법률상 공시최고절차를 허가하지 아니할 경우인 때
      2. 공시최고의 공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법률이 정한 방법으로 공고를 하지 아니한 때
      3. 공시최고의 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4. 판결한 판사가 법률에 의하여 직무의 집행으로부터 제척된 때
      5. 전속관할에 관한 규정에 위반한 때
      6. 권리 또는 청구의 신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에 위반한 판결을 한 때
      7. 사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권판결을 받은 때
      8. 제422조제1항제4호 내지 제8호의 재심사유가 있는 때

    제462조제1항중 "전조"를 "제461조"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의 기간은 원고가 제권판결있음을 안 날부터 기산한다. 다만, 제461조제2항제4호·제7호 및 제8호의 사유를 이유로 하는 경우에는 원고가 그 사유있음을 안 날부터 기산한다.

    제463조제2항중 "전항의"를 "제1항의"로, "허하는"을 "할 수 있는"으로 한다.

    제46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65조 (신청사유의 소명) ①신청인은 증서의 등본을 제출하거나 또는 증서의 존재 및 그 중요취지를 충분히 알 수 있게 함에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신청인은 증서의 도난, 분실, 멸실등에 관한 사실과 기타 공시최고절차를 신청할 수 있는 원인사실등을 소명하여야 한다.

    조466조의 제목중 "청구최고"를 "신고최고"로 하고, 동조 본문중 "권리의 신고나 청구를"을 "권리 또는 청구의 신고를"로 한다.

    제470조제1항중 "단"을 "다만,"으로, "예외로 한다"를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하고, 동조제2항중 "전항의"를 "제1항의"로, "집행력있는 정본의"를 "집행문의"로 한다.

    제472조제1항중 "서기관 또는 서기는"을 "법원사무관등이"로 하고, 동조제2항중 "서기관 또는 서기가"를 "법원사무관등이"로 한다.

    제473조제3항중 "전2항의"를 "제1항 및 제2항의"로 한다.

    제47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74조 (상소제기로 인한 집행정지) 가집행선고있는 판결에 대하여 상소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제47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75조제1항중 "본편의"를 "이 편의"로 하고, 동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이 편에 규정된 담보에는 달리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12조, 제113조, 제115조 및 제11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7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중 "집행력있는 정본의"를 "집행문의"로 한다.
      ②집행문은 제1심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 부여한다. 소송기록이 상급심에 있는 때에는 그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 부여한다.

    제479조제2항중 "법원서기관 또는 서기가 서명날인한"을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한"으로 한다.

    제480조제1항중 "집행력있는 정본은"을 "집행문은"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판결의 집행에 조건을 붙인 경우에 그 조건의 성취를 채권자가 증명하여야 하는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한 때에 한하여 집행문을 부여한다. 다만, 판결의 집행이 담보의 제공을 조건으로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81조제1항중 "집행력있는 정본은"을 "집행문을"로, "단"을 "다만,"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전항의"를 "제1항의"로 한다.

    제48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중 "전항의"를 "제2항의"로 한다.
      ①재판의 집행에 조건을 붙인 경우와 제481조의 경우에는 집행문은 재판장의 명령있는 때에 한하여 부여한다.

    제484조제1항중 "법원서기관 또는 서기의"를 "법원사무관등의"로 한다.

    제485조제1항·제2항 및 제3항중 "집행력 있는 정본을"과 "정본을"을 각각 "집행문을"로 하고, 동조제3항중 "정본에"를 "집행문에"로 한다.

    제48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86조 (판결원본에의 기재) 집행문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판결원본 또는 상소심판결 정본에 원고 또는 피고에게 이를 부여한다는 취지와 부여 년·월·일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491조의 제목 "(同前)"을 "(집행개시의 요건)"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공정증명서를"을 "공정증서를"로 한다.

    제491조의2 및 제491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91조의2 (집행개시의 요건) ①반대의무의 이행과 상환으로 집행할 수 있음을 내용으로 하는 채무명의의 집행은 채무자가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이 있었음을 증명한 때에 한하여 개시할 수 있다.
      ②다른 의무의 집행불능시에 그에 갈음하여 집행할 수 있음을 내용으로 하는 채무명의의 집행은 채권자가 그 집행불능을 증명한 때에 한하여 개시할 수 있다.
    제491조의3 (집행신청의 방식) 강제집행의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492조중 "본법에"를 "이 법에"로, "집달리가"를 "집달관이"로 한다.

    제493조를 삭제한다.

    제494조의 제목중 "집달리에"를 "집달관에"로 하고, 동조제1항중 "집달리에게"를 "집달관에게"로, "집달리는"을 "집달관은"으로 하며, 동조제2항중 "집달리는"을 "집달관은"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전항의"를 "제2항의"로 한다.

    제495조의 제목중 "집달리의"를 "집달관의"로 하고, 동조제1항중 "집달리는"을 "집달관은"으로, "전조에"를 "제494조에"로 하며, 동조제2항중 "집달리는"을 "집달관은"으로 한다.

    제49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96조 (집달관의 강제력 사용) ①집달관은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채무자의 주거, 창고와 기타 장소를 수색하고 잠근 문과 기구를 여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저항을 받을 때에는 집달관은 경찰 또는 국군의 원조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국군의 원조는 이를 법원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497조중 "집달리는"을 "집달관은"으로 한다.

    제498조중 "집달리는"을 "집달관은"으로 한다.

    제499조제1항중 "집행법원의"를 "법원의"로 하고, 동조제2항중 "전항의"를 "제1항의"로 한다.

    제500조제1항중 "집달리는"을 "집달관은"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전항의"를 "제1항의"로 하며, 동항제6호중 "집달리의"를 "집달관의"로 하고, 동조제3항중 "전항"을 "제2항"으로 한다.

    제501조제1항중 "집달리가"를 "집달관이"로 하고, 동조제3항중 "집행법원의"를 "법원의"로 한다.

    제503조제1항중 "본법에"를 "이 법에"로 하고, 동조제2항중 "간주한다"를 "본다"로 한다.

    제50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04조 (집행에 관한 이의) ①강제집행의 절차에 관한 집행법원의 재판으로서 즉시항고를 할 수 없는 것과 집달관의 집행행위의 처분 기타 집달관이 준수할 집행절차에 대하여는 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법원은 제484조제2항의 명령을 발할 수 있다.
      ③집달관의 집행위임의 거부나 집행행위의 지체 또는 집달관이 계산한 수수료에 대하여는 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④제1항 및 제3항의 이의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50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04조의2 (취소결정의 효력) ①강제집행절차를 취소하는 결정 또는 집달관에게 강제집행절차의 취소를 명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있다.

    제505조제2항중 "전항의"를 "제1항의"로 한다.

    제506조중 "전조의"를 "제505조의"로, "단"을 "다만,"으로 한다.

    제507조의 제목중 "가처분"을 "잠정처분"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전2조의"를 "제505조 및 제506조의"로 하며, 동조제2항중 "전항"을 "제1항"으로 하고, 동조 제3항중 "전항의"를 "제2항의"로 한다.

    제508조제1항중 "전조에"를 "제507조에"로 하고, 동조제2항중 "전항에"를 "제1항에"로 하며, 동조제3항중 "전항의"를 "제2항의"로 한다.

    제509조제1항중 "단"을 "다만,"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전항의"를 "제1항의"로 하며, 동조제3항중 "전2조의"를 "제507조 및 제508조의"로, "단"을 "다만,"으로 한다.

    제510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집행할 판결 또는 그 가집행을 취소하는 취지나 강제집행을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그 정지를 명하는 취지 또는 집행처분의 취소를 명한 취지를 기재한 집행력있는 재판의 정본
      2.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한 취지를 기재한 재판의 정본

    제510조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집행할 판결 기타의 재판이 소의 취하 기타의 사유에 의하여 실효되었음을 증명하는 조서등본 기타 법원사무관등 작성의 증서
      6. 강제집행을 하지 않는다는 취지 또는 강제집행의 신청이나 위임을 취하한다는 취지를 기재한 화해조서의 정본 또는 공정증서의 정본

    제5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11조 (집행처분의 취소, 일시유지) ①제510조제1호, 제3호, 제5호와 제6호의 경우에는 이미 실시한 집행처분을 취소하여야 하며, 제2호와 제4호의 경우에는 이미 실시한 집행처분을 일시 유지하게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하여 집행처분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제504조의2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11조의2 (변제증서등의 제출에 의한 집행정지의 제한) ①제510조제4호의 증서중 변제를 받았다는 취지를 기재한 증서의 제출에 의한 강제집행의 정지기간은 2월로 한다.
      ②제510조제4호의 증서중 의무이행의 유예를 승낙하였다는 취지를 기재한 증서의 제출에 의한 강제집행의 정지는 2회에 한하며 통산하여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제513조제1항중 "변상을 받는다"를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는다"로 하고, 동조제2항중 "전항의"를 "제1항의"로 한다.

    제5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13조의2 (집행비용의 예납등) ①강제집행의 신청을 하는 때에는 채권자는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법원이 정하는 금액을 예납하여야 한다. 법원이 부족한 비용의 예납을 명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②채권자가 제1항의 비용을 예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신청을 각하하거나 집행절차를 취소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515조의 제목중 "군속에"를 "군무원에"로 하고, 동조제1항중 "군속에"를 "군무원에"로, "집행법원은 군법무사"를 "법원은 군판사"로 하며, 동조제2항중 "집달리에게"를 "집달관에게"로 한다.

    제5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17조 (즉시항고) ①강제집행절차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항고에 대하여는 제417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18조를 삭제한다.

    제519조제3호를 제4호로 하되 동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공증인이 일정한 금액의 지급이나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급여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 작성한 공정증서로서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의 기재가 있는 것

    제519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확정된 지급명령

    제52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20조 (준용규정) 제519조에 기재한 채무명의와 소송상화해 또는 인낙에 의한 강제집행에는 제478조 내지 제51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521조와 제5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2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21조 (지급명령과 집행) ①확정된 지급명령의 집행문은 지급명령을 발한 지방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 부여한다.
      ②청구에 관한 이의의 주장에 관하여는 제505조제2항 전단의 제한에 따르지 아니한다.
      ③집행문부여의 소,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또는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는 지급명령을 발한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④제3항의 경우에 그 청구가 합의사건인 때에는 합의부에서 재판한다.

    제522조제1항중 "집행력있는 정본은"을 "집행문은"으로, "이를 부여한다"를 "부여한다"로 하고, 동조제2항 내지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집행문부여에 관한 이의에 대한 재판은 공증인의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한다.
      ③청구에 관한 이의의 주장에 관하여는 제505조제2항 전단의 제한에 따르지 아니한다.
      ④집행문부여의 소,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또는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있는 곳의 법원 또는 이 법원이 없는 때에는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채무자에 대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법원이 관할한다.

    제523조제2항중 "전항의"를 "제1항의"로 한다.

    제524조중 "본편에"를 "이 편에"로 한다.

    제7편제2장 다음에 있는 "제1절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제2절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하고, 동장에 제1절(제524조의2 내지 제524조의12)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절 총칙
    제524조의2 (재산관계의 명시신청) ①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는 확정판결, 제206조의 조서, 확정된 지급명령 또는 민사조정조서에 의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채무자의 재산관계의 명시를 요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신청에는 집행력있는 정본과 강제집행을 개시함에 필요한 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신청에 대하여는 제1심법원 또는 지급명령이나 조정을 한 법원의 단독판사가 재판한다.
    제524조의3 (명시신청에 대한 재판) ①재산관계의 명시신청이 이유있는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에 대하여 재산관계를 명시한 재산목록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②재산관계의 명시신청이 이유없거나 채무자의 재산발견이 용이하다고 인정할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재판은 채무자를 심문하지 아니하고 한다.
      ④제1항의 결정은 신청한 채권자 및 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⑤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524조의4 (명시명령에 대한 이의) ①채무자는 재산관계의 명시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기일을 정하고 채권자와 채무자를 소환하여야 한다.
      ③이의신청이 이유있는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재산관계의 명시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④이의신청이 이유없거나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이의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다만, 제417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24조의5 (명시기일의 실시) ①재산관계의 명시명령에 대하여 채무자의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를 기각한 때에는 법원은 재산관계의 명시를 위한 기일을 정하여 채무자를 소환하여야 한다. 위 기일은 채권자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
      ②채무자는 제1항의 기일에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1. 명시명령의 송달 전 1년이내에 채무자가 한 부동산의 유상양도
      2. 명시명령의 송달 전 1년이내에 채무자가 배우자, 직계혈족 및 4촌이내 방계혈족과 그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과 형제자매에 대하여 한 부동산 이외의 재산의 유상양도
      3. 명시명령의 송달 전 2년내에 채무자가 한 재산상의 무상처분. 다만, 의례적인 선물을 제외한다.
      ③재산목록에 기재할 사항과 범위는 대법원규칙으로 한다.
      ④제1항의 기일에 출석한 채무자가 3월내에 변제할 수 있음을 소명한 때에는 법원은 그 기일을 3월의 범위 안에서 연기할 수 있고, 채무자가 신기일에 채무액의 3분의 2이상을 변제하였음을 증명한 때에는 다시 1월의 범위안에서 연기할 수 있다.
    제524조의6 (선서) ①채무자는 명시기일에 재산목록이 진실함을 선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선서에 관하여는 제291조 및 제29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선서서는 다음과 같이 한다.
      "본인은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며, 만일 숨김이나 거짓이 있으면 처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제524조의7 (재산목록의 열람·등사) 채무자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는 재산목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제524조의8 (벌칙)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명시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자
      2.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한 자
      3. 선서를 거부한 자
      4. 허위의 재산목록을 제출한 자
      ②채무자가 법인 또는 제48조의 사단이나 재단인 때에는 제1항의 행위를 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벌하는 외에 그 채무자에 대하여도 제1항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524조의9 (채무불이행명부 등재신청) ①채무자가 금전의 지급을 명한 판결 또는 지급명령이 확정되거나 제206조의 조서 또는 민사조정조서가 작성된 후 6월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또는 제524조의8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채권자는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신청을 함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신청에 대하여는 제524조의2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24조의10 (등재신청에 대한 재판) ①제524조의9의 신청이 이유있는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등재신청이 이유없거나 강제집행이 용이하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다만, 제417조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24조의11 (명부의 비치) ①채무불이행자명부는 등재결정을 한 법원에 비치한다.
      ②법원은 채무불이행자명부의 부본을 채무자의 본적지(채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시(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를 말한다. 이하 같다)·구·읍·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채무불이행자명부나 그 부본은 누구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④채무불이행자명부는 인쇄물등에 의하여 공표되어서는 아니된다.
    제524조의12 (명부등재의 말소) ①변제 기타 사유로 채무의 소멸이 증명된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서 말소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채권자는 제1항의 결정에 의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다만, 제417조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된 연도종결후 10년을 경과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채무불이행자명부를 말소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④제1항과 제3항의 결정을 한 때에는 그 취지를 채무자의 본적지(채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시·구·읍·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통지를 받은 시·구·읍·면의 장은 당해 채무불이행자명부의 부본을 말소하여야 한다.

    제526조제1항중 "단"을 "다만,"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단"을 "다만,"으로, "전항 단행의"를 "제1항 단서의"로 한다.

    제52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27조 (채무자가 점유하는 물건의 압류) ①채무자가 점유하는 유체동산의 압류는 집달관이 그 물건을 점유함으로써 한다. 다만, 채권자의 승낙이 있거나 운반이 곤란한 때에는 봉인 기타의 방법으로 압류물임을 명확히 하여 채무자에게 보관하게 할 수 있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건은 이 편에서 유체동산으로 본다.
      1. 등재할 수 없는 토지의 정착물로서 독립하여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있는 것
      2. 토지에서 분리하기 전의 과실로서 1월내에 수확할 수 있는 것
      3. 유가증권으로 배서가 금지되지 아니한 것
      ③집달관은 채무자에게 그 압류의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52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27조의2 (부부공유 유체동산의 압류) 채무자와 그 배우자의 공유에 속하는 유체동산은 채무자가 점유하거나 그 배우자와 공동점유하는 때에는 제5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할 수 있다.

    제528조중 "전조의"를 "제527조의"로 한다.

    제53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30조 (압류물의 인도) ①압류물을 제3자가 점유하게 된 경우에는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제3자에 대하여 그 물건을 집달관에게 인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신청은 압류물을 제3자가 점유하고 있음을 안 날부터 1주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재판은 상대방에게 송달되기 전에도 집행할 수 있다.
      ④제1항의 재판은 신청인에게 고지된 날부터 2주일을 경과한 때에는 집행할 수 없다.
      ⑤제1항의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53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32조 (압류금지물) ①다음에 기재한 물건은 압류하지 못한다.
      1. 채무자와 그 동거가족을 위하여 없어서는 아니될 의복, 침구, 가구와 부엌기구 기타 생활필수품
      2. 채무자와 그 동거가족의 생활에 필요한 2월간의 식료품, 연료 및 조명재료
      3. 채무자와 그 동거가족의 생활에 필요한 1월간의 생계비로서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액수의 금전
      4. 주로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농업을 영위하는 자의 농업상 없어서는 아니될 농기구, 비료, 가축, 사료, 종자 기타 이에 준하는 물건
      5. 주로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어업을 영위하는 자의 어업상 없어서는 아니될 어구, 어망, 미끼, 치어 기타 이에 준하는 물건
      6. 전문직 종사자, 기술자, 노무자 기타 주로 자기의 정신적 또는 육체적 노동에 의하여 직업 또는 영업에 종사하는 자의 업무상 없어서는 아니될 제복, 도구 기타 이에 준하는 물건
      7. 채무자 또는 그 친족이 받은 훈장, 포장, 기장 기타 이에 준하는 명예증표
      8. 위패, 영정, 묘비 기타 상례, 제사 또는 례배에 필요한 물건
      9. 족보, 가승, 사진첩 기타 선조숭배에 필요한 물건
      10. 채무자의 생활 또는 직무상 없어서는 아니될 인장, 문패, 간판 기타 이에 준하는 물건
      11. 채무자의 생활 또는 직업상 없어서는 아니될 일기장, 상업장부 기타 이에 준하는 물건
      12. 공표되지 아니한 저작 또는 발명에 관한 물건
      13. 채무자와 그 동거친족이 학교, 교회, 사찰 기타 교육기관 또는 종교단체에서 사용하는 교과서, 교리서, 학습용구 기타 이에 준하는 물건
      14. 채무자와 그 동거가족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안경, 보청기, 의치, 의수족, 지팡이, 휠체어 기타 이에 준하는 신체보장구
      15. 재해의 방지 또는 보안을 위하여 법령의 규정에 따라 설비하여야 하는 소방설비, 경보기구, 피난시설 기타 이에 준하는 물건

    제53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중 "전항의"를 각각 "제1항의"로 하며, 동조제3항중 "전2항의"를 "제1항 및 제2항의"로 한다.
      ①법원은 신청에 의하여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상황 기타의 사정을 고려하여 유체동산 압류의 전부 또는 일부의 취소를 명하거나 제532조에 기재한 유체동산의 압류를 명할 수 있다.

    제533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⑤제3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제534조제1항중 "집달리는"을 "집달관은"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전항의"를 "제1항의"로 하며, 동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510조제2호 또는 제4호의 문서가 제출된 경우에 압류물을 즉시 매각하지 아니하면 현저히 가액이 감소될 염려가 있거나, 그 보관에 과다한 비용이 필요한 때에는 집달관은 그 물건을 매각할 수 있다.
      ④집달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물을 매각하였을 때에는 그 대금을 공탁하여야 한다.

    제535조중 "집달리는"을 "집달관은"으로 한다.

    제536조중 "집달리는"을 "집달관은"으로 한다.

    제53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집달관이 금전을 추심한 때에는 채무자가 지급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담보를 제공하거나 또는 공탁을 하고 집행을 면할 것을 채무자에게 허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38조중 "단"을 "다만,"으로, "예외로 한다"를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한다.

    제53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경매는 압류한 시·구·읍 또는 면에서 한다. 다만, 압류채권자와 채무자의 합의가 있으면 다른 장소에서 한다.

    제53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39조2 (경매장소의 질서유지) 집달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경매장소에의 입장을 금하거나 경매장소에서 퇴장시키거나 매수의 신청을 금할 수 있다.
      1. 타인의 매수신청을 방해한 자
      2. 부당하게 타인과 담합하거나 기타 경매의 적정한 실시를 방해한 자
      3. 제1호 또는 제2호의 행위를 교사한 자
      4. 경매에 관하여 형법 제136조, 제137조, 제140조, 제142조, 제315조 및 제323조 내지 제327조에 규정된 죄로 유죄판결을 받고 그 판결확정일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제540조제4항중 "전항의"를 "제3항의"로 한다.

    제54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40조의2 (배우자의 우선경락권) ①제52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한 유체동산을 경매하는 경우에 배우자는 경매기일에 출석하여 우선매수할 것을 신고할 수 있다.
      ②제65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우선매수신고에 이를 준용한다.

    제542조 제목중 "집달리의"를 "집달관의"로 하고, 동조 본문중 "집달리가"를 "집달관이"로, "채무자로부터"를 "채무자가"로, "간주한다"를 "본다"로, "단"을 "다만,"으로, "예외로 한다"를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한다.

    제543조중 "집달리는"을 "집달관은"으로 한다.

    제544조중 "집달리가"를 "집달관이"로 한다.

    제54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45조 (기명유가증권의 명의개서) 유가증권이 기명식인 때에는 집달관은 매수인을 위하여 채무자에 갈음하여 배서 또는 명의개서에 필요한 행위를 할 수 있다.

    제54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46조 (어음등의 제시의무) ①집달관은 어음·수표 기타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유가증권(이하 "어음등"이라 한다)으로서 그 권리의 행사를 위하여 일정한 기간내에 인수 또는 지급을 위한 제시 또는 지급의 청구를 필요로 하는 것을 압류하였을 경우에 그 기간의 시기가 도래하였을 때에는 채무자에 갈음하여 그 필요한 행위를 하여야 한다.
      ②집달관은 미완성의 어음등을 압류한 경우에 채무자에 대하여 기한을 정하여 어음등에 기재할 사항을 보충하도록 최고하여야 한다.

    제547조제2항중 "집달리는"을 "집달관은"으로 한다.

    제54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중 "전항의"를 "제1항의"로 한다.
      ①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 또는 압류채권자,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 또는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일반환가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방법이나 다른 장소에서 압류물을 매각하게 할 수 있고 집달관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고 다른 자로 하여금 경매하게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54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49조 (압류의 경합) ①유체동산을 압류 또는 가압류한 후 경매기일전에 다른 강제집행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집달관은 집행신청서를 먼저 압류한 집달관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더 압류할 물건이 있으면 이를 압류하고 추가압류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집행에 관한 채권자의 위임은 먼저 압류한 집달관에게 이전한다.
      ③제1항의 경우에 각 압류한 물건은 강제집행을 신청한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압류한 것으로 본다.
      ④제1항의 경우에 먼저 압류한 집달관은 그 압류조서의 뒤에 강제집행을 신청한 채권자를 위하여 다시 압류한다는 취지를 부기하여야 한다.

    제550조를 삭제한다.

    제55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51조 (채권자의 경매의 최고) 상당한 기간을 경과하여도 집달관이 경매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압류채권자는 일정한 기간내에 경매할 것을 최고하고 그 최고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원에 필요한 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제55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52조 (우선권자의 배당요구) 민법·상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는 매득금의 배당을 요청할 수 있다.

    제553조제1항중 "전조의"를 "제552조의"로, "집달리에게"를 "집달관에게"로 하고, 동조제2항중 "전항의"를 "제1항의"로, "집달리에게"를 "집달관에게"로 한다.

    제55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54조 (배당요구의 통지) ①제549조제1항 및 제553조의 경우에는 집달관은 그 사유를 배당에 참가한 각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553조에 의한 배당요구가 있는 때에는 채무자는 집달관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5일내에 그 채무의 인낙 여부를 집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집달관은 채무자로부터 제2항의 채권을 인낙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거나 인낙한다는 통지를 받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이를 그 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채권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5일내에 채무자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여 그 채권을 확정하여야 한다.

    제55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55조 (배당요구의 시기) ①배당요구는 다음 시기까지 할 수 있다.
      1. 집달관이 금전을 압류한 때 또는 매득금을 영수한 때
      2. 집달관이 어음·수표 기타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유가증권의 지급을 받은 때
      ②제534조제4항에 의하여 공탁된 매득금에 대하여는 동산집행을 속행할 수 있게 된 때까지, 제709조제5항 단서에 의하여 공탁된 매득금의 경우에는 압류의 신청을 한 때까지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

    제55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55조의2 (배우자의 지급요구) ①제52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한 유체동산에 관하여 공유지분을 주장하는 배우자는 매득금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지급요구에는 제533조, 제554조제1항, 제55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제554조제1항의 통지를 받은 채권자가 배우자의 공유주장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배우자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여 공유가 아님을 확정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소에는 제592조 내지 제59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5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56조 (매득금의 공탁) ①매득금으로 배당에 참가한 각 채권자를 만족하게 할 수 없고 경락된 날부터 14일내에 채권자 사이에 배당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매득금을 공탁하여야 한다.
      ②수인의 채권자를 위하여 동시에 금전을 압류한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집달관은 집행절차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558조중 "단"을 "다만,"으로 한다.

    제559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56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압류명령은 제3채무자와 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561제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압류명령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562조제2항중 "전항의"를 "제1항의"로 한다.

    제563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추심명령에 대하여는 제561조제2항 및 제3항을, 전부명령에 대하여는 제561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63조에 제5항 내지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까지 그 금전채권에 관하여 다른 채권자가 압류·가압류 또는 배당요구를 한 때에는 전부명령은 효력이 없다.
      ⑥제1항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⑦전부명령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있다.
      ⑧전부명령이 있은 후에 제510조제2호 또는 제4호의 서류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즉시항고가 제기된 때에는 항고법원은 다른 이유로 전부명령을 취소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고에 관한 재판을 정지하여야 한다.

    제56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63조의2 (저당권있는 채권의 전부) 저당권있는 채권에 관하여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제56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6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64조 (전부명령의 효과)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채무자는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본다. 다만,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65조제1항중 "단"을 "다만,"으로, "집행법원"을 "법원"으로, "허할 수 있다"를 "허가할 수 있다"로 하고, 동조제2항중 "전항 단행"을 "제1항 단서"로 한다.

    제56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66조 (지시채권의 압류) 어음·수표 기타 배서로 이전할 수 있는 증권으로서 배서가 금지된 증권채권의 압류는 법원의 압류명령에 의하여 집달관이 그 증권을 점유하여야 한다.

    제56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68조 (가집행면제의 경우의 특례) 제199조제2항에 의한 가집행면제의 선고가 있는 경우에는 압류한 금전채권에 대하여 추심명령만을 하여야 한다. 이 명령은 제3채무자에게 채무액을 공탁하게 하는 효력만이 있다.

    제56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68조의2 (압류의 경합) ①채권의 일부가 압류된 후에 그 나머지 부분을 초과하여 다시 압류명령이 발하여진 때에는 각 압류의 효력은 그 채권의 전부에 미친다.
      ②채권의 전부가 압류된 후에 그 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다시 압류명령이 발하여진 때 그 압류의 효력도 제1항과 같다.

    제56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69조 (추심의 신고) ①채권자가 채권을 추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고전에 다른 압류, 가압류 또는 배당요구가 있는 때에는 채권자는 추심한 금액을 지체없이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한다.

    제570조제2항중 "전항의"를 "제1항의"로 한다.

    제571조중 "단"을 "다만,"으로 한다.

    제573조제1항중 "단"을 "다만,"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전항의"를 "제1항의"로, "법원서기관 또는 서기는"을 "법원사무관등은"으로 한다.

    제57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74조 (특례환가방법) ①압류된 채권이 조건부 또는 기한부이거나 반대이행과 관련되어 있거나 기타 이유로 추심하기 곤란한 때에는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채권을 법원이 정한 가액으로 지급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양도하는 양도명령, 추심에 갈음하여 법원이 정한 방법으로 그 채권의 매각을 집달관에게 명하는 매각명령 또는 관리인을 선임하여 그 채권의 관리를 명하는 관리명령을 하거나 기타 상당한 방법으로 환가를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그 신청을 허가하는 결정을 하기 전에 채무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다만, 채무자가 국내에 없거나 거소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있다.
      ⑤압류된 채권을 매각한 경우에는 집달관은 채무자를 대신하여 제3채무자에게 서면으로 그 양도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⑥제561조제2항, 제536조제5항, 제563조의2, 제564조의 규정은 양도명령에, 제539조의2 및 제563조의2의 규정은 매각명령에 의한 집달관의 매각에, 제561조제2항의 규정은 관리명령에, 제556조제2항 및 제3항, 제673조, 제675조 내지 제677조의 규정은 관리명령에 의한 관리에 각 준용한다.

    제575조의 제목 "인도청구에 대한 집행"을 "인도청구권에 대한 집행"으로 하고, 동조 본문중 "청구에"를 "청구권에"로 한다.

    제576조의 제목중 "유체동산청구의"를 "유체동산청구권의"로 하고, 동조제1항중 "청구의"를 "청구권의"로, "위임받은 집달리에게"를 "위임을 받은 집달관에게"로 하며, 동조제2항중 "전항의"를 "제1항의"로 한다.

    제57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77조 (부동산청구권에 대한 압류) ①부동산에 관한 인도청구권의 압류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소재지의 지방법원은 채권자 또는 제3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보관인을 정하고 제3채무자에게 대하여 그 부동산을 보관인에게 인도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②부동산에 관한 권리이전청구권의 압류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소재지의 지방법원은 채권자 또는 제3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보관인을 정하고 제3채무자에 대하여 그 부동산에 관한 채무자명의의 권리이전등기절차를 보관인에게 이행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경우에 보관인은 채무자명의의 권리이전등기신청에 관하여 채무자의 대리인이 된다.
      ④채권자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의 명령의 이행을 구하기 위하여 법원에 추심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제578조중 "청구에"를 "청구권에"로 한다.

    제57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79조 (압류금지채권) 다음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1. 법령상 부양료 및 유족부조료
      2. 채무자가 구호사업 또는 제3자의 자혜에 의하여 받는 계속수입
      3. 병의 급료
      4. 급료, 연금, 봉급, 상여금, 퇴직금, 퇴직연금 기타 유사한 성질을 가지는 급여채권의 2분의 1 상당액

    제57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79조의2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변경) ①법원은 신청에 의하여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상황 기타의 사정을 고려하여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제579조의 규정에 의한 압류금지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할 수 있다.
      ②제533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채권압류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58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80조 (배당요구) ①민법·상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와 집행력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는 다음 시기까지 법원에 배당을 요구할 수 있다.
      1. 제3채무자가 제581조제3항에 의한 공탁의 신고를 한 때
      2. 채권자가 제569조에 의한 추심의 신고를 한 때
      3. 집달관이 환가금을 법원에 제출한 때
      ②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 송달된 후에는 배당요구를 하지 못한다.
      ③제1항의 배당요구에는 제553조, 제55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제1항의 배당요구는 제3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81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상당한 기간내에 신고가 없는 때에는 배당에 참가한 채권자, 채무자 기타 이해관계인이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할 수 있다.

    제582조제4항중 "전항의"를 "제3항의"로 한다.

    제583조중 "집행법원의"를 "법원의"로 한다.

    제584조제1항중 "본관의"를 "이 관의"로 하고, 동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58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85조 (배당절차의 개시) 법원은 다음의 경우에는 배당절차를 개시한다.
      1. 제5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달관이 공탁한 때
      2. 제5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심채권자가 공탁하거나 제58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3채무자가 공탁한 때
      3. 제574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가금이 법원에 제출된 때

    제58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86조 (계산서제출의 최고) 법원은 각 채권자에게 7일내에 원금, 이자, 비용 기타 부대채권의 계산서를 제출할 것을 최고하여야 한다.

    제587조제1항중 "전조의"를 "제586조의"로 하고, 동조제2항중 "전항의"를 "제1항의"로 한다.

    제588조제1항중 "단"을 "다만,"으로 한다.

    제591조제1항 및 제2항중 "간주한다"를 각각 "본다"로 한다.

    제593조중 "전조의"를 "제592조의"로 한다.

    제596조중 "간주한다"를 "본다"로 한다.

    제597조중 "전조의"를 "제596조의"로, "간주된"을 "본"으로 한다.

    제598조제5항중 "전각항 절차는"을 "제1항 내지 제4항의 절차는"으로 한다.

    제598조 다음에 있는 "제2절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제3절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한다.

    제60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02조 (첨부서류) ①신청에는 집행력있는 정본외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등기부에 채무자의 소유로 등기된 부동산에 대하여는 등기부등본
      2. 등기부에 채무자의 소유로 등기되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즉시 채무자의 명의로 등기할 수 있음을 증명할 서류
      ②강제관리를 하기 위하여 이미 부동산을 압류한 경우에 그 집행기록에 제1항의 서류가 첨부된 때에는 다시 그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03조의 제목 "(競賣開始決定)"을 "(경매개시결정등)"으로 하고, 동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경매절차의 개시결정을 한 후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침해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압류는 채무자에게 그 결정이 송달된 때 또는 제611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가 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⑤강제경매신청을 각하하는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603조의2 및 제603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03조의2 (현황조사) ①법원은 경매개시결정을 한 후 지체없이 집달관에게 부동산의 현상, 점유관계, 차임 또는 보증금의 수액 기타 현황에 관하여 조사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②집달관은 제1항의 조사를 위하여 부동산에 출입할 수 있고, 채무자 또는 그 부동산을 점유하는 제3자에게 질문하거나 또는 문서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③집달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에 출입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잠긴 문을 여는 등 적절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603조의3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①이해관계인은 경락대금을 완납할 때까지 법원에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신청을 받은 법원은 제484조제2항에 준하는 명령을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60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04조 (압류의 경합) ①강제경매 또는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의 개시를 결정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강제경매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다시 경매절차의 개시결정을 하고 먼저 개시결정한 집행절차에 따라 경매한다.
      ②먼저 개시결정한 경매신청이 취하되거나 그 절차가 취소 또는 정지된 때에는 법원은 제608조제1항의 우선권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안에서 뒤의 강제경매개시결정에 의하여 절차를 속행하여야 한다.

    제60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05조 (배당요구) ①민법·상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 집행력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및 경매신청의 등기후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는 경락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
      ②배당요구는 그 원인을 명시하고 법원소재지에 주거나 사무소가 없는 자는 가주소를 선정하여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606조제1항중 "집행법원은 전2조의"를 "법원은 제604조 및 제605조의"로 하고, 동조제2항중 "전항의"를 "제1항의"로 하며, 동조제3항중 "전항의"를 "제2항의"로 한다.

    제607조중 "게기한"을 "기재한"으로 하고, 동조제2호 내지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채무자 및 소유자
      3. 등기부에 기입된 부동산 위의 권리자
      4. 부동산 위의 권리자로서 그 권리를 증명한 자

    제608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저당권 및 존속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제611조의 등기후 6월이내에 그 기간이 만료되는 전세권은 경락으로 인하여 소멸한다.
      ③경락인은 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

    제6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10조 (경매신청의 취하) ①압류의 효력은 경매신청의 취하에 의하여 소멸한다.
      ②매수의 신고가 있은 후에 경매신청을 취하함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과 제626조의2의 차순위매수신고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제510조제3호 또는 제6호의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611조제2항중 "전항의"를 "제1항의"로 한다.

    제6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12조 (등기부등본의 송부) 등기공무원은 제611조에 의하여 기입한 후 등기부등본을 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6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13조 (부동산의 멸실등에 의한 경매취소) ①부동산의 멸실 기타 매각으로 인하여 권리의 이전을 불가능하게 하는 사정이 명백하게 된 때에는 법원은 강제경매의 절차를 취소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취소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6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15조 (최저경매가격의 결정) 법원은 감정인에게 부동산을 평가하게 하고 그 평가액을 참작하여 최저경매가격을 정하여야 한다.

    제6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15조의2 (일괄경매) 법원은 수개의 부동산의 위치, 형태, 이용관계등을 고려하여 이를 동일인에 일괄매수시킴이 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일괄경매할 것을 정할 수 있다.

    제616조제2항중 "전항의"를 각각 "제1항의"로, "경매인이 없는 때에는"을 "매수신고가 없는 때에는"으로, "담보를"을 "보증을"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2항의 취소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617조중 "전조"를 각각 "제616조"로, "담보를"을 "보증을"로 하고, 동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법원은 경매기일과 경락기일을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통지는 집행기록에 표시된 이해관계인의 주소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다.

    제6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17조의2 (경매물건명세서) 법원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경매물건명세서를 작성하고, 그 사본을 법원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부동산의 표시
      2. 부동산의 점유자와 점유의 권원, 점유할 수 있는 기간, 차임 또는 보증금에 관한 관계인의 진술
      3.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권리 또는 가처분으로서, 경락에 의하여 그 효력이 소멸되지 아니하는 것
      4. 경락에 의하여 설정된 것으로 보게 되는 지상권의 개요

    제618조 본문중 "공고에는"을 "공고내용에는"으로 하고, 동조제2호 및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4호를 삭제하고, 동조제5호 내지 제10호를 제4호 내지 제9호로 하여 제4호, 제6호,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강제집행에 의하여 경매하는 취지
      3. 부동산의 점유자, 점유의 권원, 점유사용할 수 있는 기간, 차임 또는 보증금의 약정유무와 그 수액
      4. 경매의 일시, 장소와 경매할 집달관의 성명
      6. 경락의 일시 및 장소
      8. 등기부에 기입을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위에 권리있는 자의 채권을 신고할 취지
      9. 이해관계인이 경매기일에 출석할 취지

    제6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19조 (경매기일) ①최초의 경매기일은 공고일부터 14일 이후로 정하여야 한다.
      ②경매는 법원내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집달관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다른 장소에서 할 수 있다.

    제6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19조의2 (준용규정) 경매장소의 질서유지에 관하여는 제539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2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21조 (경매기일의 공고방법) ①경매기일의 공고는 공고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법원의 게시판에 게시한다.
      ②최초의 경매기일에 관한 공고는 그 요지를 신문에 게재하여야 한다.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외의 경매기일에 관하여도 신문에 게재할 수 있다.

    제622조제2항중 "전항의"를 "제1항의"로 한다.

    제623조제1항중 "본관에"를 "이 관에"로 하고, 동조제2항중 "전항의"를 "제1항의"로, "단"을 "다만,"으로 하며, 동조제3항중 "집달리에게"를 "집달관에게"로 한다.

    제62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24조 (매수신청의 최고) 집달관은 경매기일에 집행기록을 열람하게 하고 특별한 매각조건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고지하고 매수가격신고를 최고하여야 한다.

    제62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25조 (매수신청의 보증) 매수신청인이 보증으로 매수가격의 10분의 1에 해당한 현금이나 법원이 인정한 유가증권을 즉시 집달관에게 보관하게 하지 아니하면 매수를 허가하지 못한다.

    제62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26조 (매수신청의 효력) ①매고허가된 각 매수신고인은 다시 고가의 매수허가가 있을 때까지 그 신고가격에 구속을 받는다.
      ②경매는 매수가격의 신고를 최고한 후 1시간을 경과하지 아니하면 종결하지 못한다.

    제6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26조의2 (차순위매수신고) 최고가매수신고인 이외의 매수신고인은 그 신고액이 최고가매수신고액에서 그 보증을 공제한 금액을 넘을 때에는 경매의 종결시까지 집달관에게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대금지급기일에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자기의 매수신고에 대하여 경락을 허가하여 달라는 취지의 신고(이하 "차순위매수신고"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제62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27조 (경매의 종결) ①집달관은 최고가매수신고인의 성명과 그 가격을 호창하고 차순위매수신고를 최고한 후 적법한 차순위매수신고가 있으면 차순위매수신고인을 정하여 그 성명과 가격을 호창하고 경매의 종결을 고지하여야 한다.
      ②차순위매수신고를 한 자가 2인이상인 때에는 신고한 매수가격이 높은 사람을 차순위매수신고인으로 정하고 신고한 매수가격이 같은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차순위매수신고인을 정한다.
      ③최고가매수신고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을 제외한 다른 매수신고인은 제1항의 고지에 의하여 매수의 책임을 면하고 즉시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제62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28조 (경매조서) ①경매조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부동산의 표시
      2. 압류채권자의 표시
      3. 집행기록을 열람하게 한 일
      4. 특별매각조건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고지한 일
      5. 매수가격의 신고를 최고한 일
      6. 모든 매수신고가격과 그 신고인의 성명, 주소 또는 허가할 매수가격의 신고가 없는 일
      7. 경매의 종결을 고지한 일시
      8. 매수하기 위하여 보증을 제공한 일 또는 보증을 제공하지 아니하므로 그 매수를 허가하지 아니한 일
      9. 최고가매수신고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의 성명과 그 가격을 호창한 일
      ②최고가매수신고인, 차순위매수신고인과 출석한 이해관계인은 조서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그들이 기명날인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부기하여야 한다.
      ③매수의 보증으로 보관한 금전이나 유가증권을 반환한 때에는 집달관은 영수증을 받아 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629조중 "집달리는"을 "집달관은"으로, "경매의 담보로"를 "매수의 보증으로"로, "법원서기관 또는 서기에게"를 "법원사무관등에게"로 한다.

    제630조의 제목중 "최고가경매인"을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최고가경매인은"을 "최고가매수신고인은"으로, "집행법원소재지"를 "법원소재지"로 하며, 동조제2항중 "주소의"를 "가주소의"로, "집달리에게"를 "집달관에게"로, "집달리는"을 "집달관은"으로 한다.

    제631조제1항중 "경매가격의"를 각각 "매수가격의"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신경매기일은 공고일부터 7일이후로 정하여야 한다.

    제63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33조 (경락허가에 대한 이의사유) 경락에 관한 이의는 다음 이유에 의하여야 한다.
      1. 강제집행을 허가할 수 없거나 집행을 속행할 수 없을 때
      2.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부동산을 매수할 능력이나 자격이 없는 때
      3. 최고가매수신고인이나 그 대리인이 제539조의2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
      4. 법률상의 매각조건에 위반하여 매수하거나 모든 이해관계인의 합의없이 법률상의 매각조건을 변경한 때
      5. 경매기일공고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한 때
      6. 최저경매가격의 결정, 일괄경매의 결정 또는 물건명세서의 작성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때
      7. 제626조제2항과 제627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8. 제62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호창한 때

    제635조제2항중 "단"을 "다만,"으로, "제3호"를 "제4호"로 한다.

    제636조제2항중 "전항의"를 "제1항의"로 한다.

    제637조제2항중 "14일이후로"를 "공고일부터 7일이후로"로 한다.

    제63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경락을 허가하거나 허가하지 아니하는 결정은 이를 선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있다.

    제63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39조 (부동산이 훼손된 경우의 경락불허가신청등) ①매수가격의 신고후에 천재·지변 기타 자기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부동산이 훼손된 때에는 최고가매수인은 경락불허가신청을, 경락인은 대금을 납부할 때까지 경락허가결정의 취소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부동산의 훼손이 경미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락허가결정의 취소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640조제2항중 "전항의"를 "제1항의"로 한다.

    제641조제2항중 "경매인도"를 "매수신고인도"로 하고, 동조제3항을 삭제하며, 동조제4항중 "제2항의"를 "제1항 및 제2항의"로, "경매인은"을 "매수신고인은"으로 하여 이를 제3항으로 한다.
    제642조제2항중 "본법에"를 "이 법에"로 하고, 동조제1항중 "본법에"를 "이 법에"로, "경락결정이"를 "허가결정이"로 하며, 동조제3항중 "전2항의"를 "제1항 및 제2항의"로 하고, 동조에 제4항 내지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채무자 또는 소유자가 경락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할 때에는 보증으로 경락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법원이 인정한 유가증권을 공탁하여야 한다.
      ⑤항고를 제기함에 있어 항고상에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의 제공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원심법원은 그 항고상을 접수한 날부터 7일이내에 결정으로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⑥제4항의 항고가 기각된 때에는 항고인은 보증으로 제공한 금전이나 유가증권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제645조중 "경매인은 경매에"를 "매수신고인은 매수에"로 한다.

    제64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46조 (최저경매가격결정부터 새로 할 경우) 제63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락을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경락허가결정을 취소한 때에는 제615조, 제615조의2, 제616조, 제617조 및 제617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4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46조의2 (소유권의 취득시기) 경락인은 경락대금을 완납한 때에 경매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한다.

    제64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47조 (부동산의 인도명령등) ①법원은 대금을 납부한 후 6월내에 경락인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 소유자 또는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점유를 시작한 부동산점유자에 대하여 부동산을 경락인에게 인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점유자가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을 가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법원은 경락인 또는 채권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경락허가결정후 인도할 때까지 관리인에게 부동산을 관리하게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경우 부동산의 관리에 필요한 때에는 법원은 경락인 또는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제1항의 규정에 준하는 명령을 할 수 있다.
      ④법원이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도명령을 함에는 그 점유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다만 채무자 또는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제1항 내지 제3항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⑥채무자,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제1항과 제3항의 인도명령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경락인 또는 채권자는 집달관에게 그 집행을 위임할 수 있다.

    제64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47조의2 (차순위매수신고인에 대한 경락허부결정) ①차순위매수신고인이 있는 경우에 경락인이 대금지급기일에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차순위매수신고인에 대한 경락허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차순위매수신고인에 대한 경락허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경락인은 매수의 보증으로 보관하게 한 금전이나 유가증권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제64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48조 (재경매) ①경락인이 대금지급기일에 그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지 아니하고 차순위매수신고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부동산의 재경매를 명하여야 한다.
      ②종전에 정한 최저경매가격 기타의 매각조건은 재경매절차에도 적용한다.
      ③재경매기일은 공고일로부터 7일이후로 정하여야 한다.
      ④경락인이 재경매기일의 3일이전까지 대금, 지정이자와 절차비용을 지급한 때에는 재경매절차를 취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차순위매수신고인이 경락허가결정을 받았던 때에는 위 금액을 먼저 지급한 경락인이 매매목적물의 권리를 취득한다.
      ⑤재경매에는 전경락인은 경매에 참가하지 못하며 매수의 보증으로 보관하게 한 금전이나 유가증권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제649조의 제목중 "강제경매"를 "경매"로 하고, 동조제1항중 "강제경매"를 각각 "경매"로 하며, 동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50조의 제목중 "우선경락권"을 "우선매수권"으로 하고, 동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2항중 "전항의"를 "제1항의"로, "최고가경매신고에"를 "최고가매수신고에"로 하고, 동조제3항중 "전항의"를 "제2항의"로 한다.
      ①공유자는 경매기일까지 제625조에 의한 보증을 제공하고 최고매수신고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채무자의 지분을 우선매수할 것을 신고할 수 있다.

    제650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자가 우선매수신고를 한 경우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을 제626조의2에 규정된 차순위매수신고인으로 본다.

    제652조중 "민법·상법과 특별법에 의하여"를 "민법· 상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로 한다.

    제653조제2항중 "전항의"를 "제1항의"로 한다.

    제65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54조 (대금지급기일) ①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은 대금지급기일을 정하고 경락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을 소환하여야 한다.
      ②경락인은 위 기일에 경락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차순위매수신고인은 경락인이 대금을 지급함으로써 매수의 책임을 면하고 즉시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제65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54조의2 (배당기일)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지급하면 법원은 배당기일을 정하고 이해관계인과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를 소환하여야 한다.

    제65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55조 (배당할 금액) ①다음에 기재된 금액을 배당할 금액으로 한다.
      1. 대금
      2. 제648조제4항의 경우에는 대금지급기일부터 대금지급까지의 지정이자
      3. 제642조제6항과 제648조제5항의 보증금
      ②부동산이 일괄경매된 경우에 각 부동산의 대금액을 특정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각 대금액은 총 대금액을 각 부동산의 최저경매가격비율에 의하여 안분한 금액으로 한다. 각 부동산이 부담할 집행비용액을 특정할 필요가 있는 때에도 같다.
      ③매수신청의 보증금으로 받은 금액은 경락대금에 산입한다.

    제656조중 "집행력있는 정본없이 배당을"을 "배당을"로 한다.

    제657조제2항중 "집행력있는 정본없이 배당을"을 "배당을"로 한다.

    제65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58조(배당표의 작성과 실시) 배당표의 작성, 배당표에 대한 이의의 완결과 배당표의 실시에 대하여는 제588조이하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이하 수조에 특별히 규정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59조제2항중 "전항의"를 "제1항의"로 한다.

    제660조제2항중 "단"을 "다만,"으로 한다.

    제66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61조 (경락대금지급후의 조치) ①경락대금의 완납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경락허가결정의 등본을 첨부하여 다음 각호의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1. 경락인의 소유권등기
      2. 경락인이 인수하지 아니한 부동산 위의 부담의 기입의 말소
      3. 제611조 및 제6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매신청등기의 말소
      ②제1항의 등기와 말소에 관한 비용은 경락인이 부담한다.

    제663조제2항중 "전항의"를 "제1항의"로 한다.

    제664조제1항중 "집달이에게"를 "집달관에게"로 한다.

    제665조제1항 및 제2항중 "집달이는"을 각각 "집달관은"으로 한다.

    제66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66조 (보증부제공의 경우) ①최고가입찰인으로 호창을 받은 자가 제625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을 제공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차순위입찰자를 최고가입찰인으로 정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최초에 호창을 받은 자는 그 입찰가격과 차순위입찰가격과의 차액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66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67조 (강제경매규정의 준용) 강제관리에는 제601조, 제602조, 제603조제1항·제3항·제4항, 제603조의2, 제603조의3, 제604조, 제605조, 제605조의2, 제606조와 제611조 내지 제61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68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강제관리신청을 각하하는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669조 및 제670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67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71조 (개시결정등의 통지) 법원은 강제관리의 개시를 결정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시 강제관리의 개시결정을 하거나 배당요구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관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672조제1항중 "단"을 "다만,"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집달이를"을 "집달관을"로 한다.

    제67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73조 (법원의 지휘·감독) ①법원은 관리에 관한 필요사항과 관리인의 보수를 정하고, 관리인을 지휘·감독한다.
      ②법원은 관리인에게 보증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③관리인에게 관리를 계속하게 할 수 없는 사유가 생긴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관리인을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관리인을 심문하여야 한다.

    제675조제2항중 "전항의"를 "제1항의"로 한다.

    제676조제3항중 "전항의"를 "제2항의"로, "간주한다"를 "본다"로 한다.

    제677조제2항중 "전항"을 "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③강제관리의 취소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④법원은 강제관리의 취소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강제관리에 관한 기입등기의 말소를 촉탁하여야 한다.

    제677조 다음에 있는 "제3절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을 "제4절 선박등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한다.

    제67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78조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 등기할 수 있는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은 부동산의 강제경매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사물의 성질에 의한 차이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7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79조 (관할법원)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은 압류 당시의 정박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을 집행법원으로 한다.

    제679조의2 및 제679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79조의2 (선박국적증서등의 제출) 법원은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한 때에는 집달관에게 선박국적증서 기타 항행에 필요한 문서를 선장으로부터 수취하여 법원에 제출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제679조의3 (선박집행신청전의 선박국적증서등의 인도명령) ①선박집행의 신청전에 선박국적증서등을 수취하지 아니하면 집행이 현저하게 곤란하게 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선적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선적이 없는 때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법원)은 신청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하여 선박국적증서등을 집달관에게 인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급박한 경우에는 선박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도 이 명령을 할 수 있다.
      ②집달관은 선박국적증서등의 인도를 받은 날부터 5일이내에 채권자가 선박집행의 신청을 한 것을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선박국적증서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④제708조제2항과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판에 이를 준용한다.

    제680조 단서를 삭제하고, 동조에 제2항 내지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법원은 영업상의 필요 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선박의 항행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채권자, 최고가매수신고인, 차순위매수신고인 및 경락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③제2항의 항행허가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④제2항의 항행허가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있다.

    제681조제2항중 "전항"을 "제1항"으로, "집행법원에"를 "법원에"로 한다.

    제682조제2항중 "전항의"를 "제1항의"로 하고, 동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684조의2 및 제68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84조의2 (보증의 제공에 의한 강제경매절차의 취소) ①채무자가 제510조제2호 또는 제4호의 서류를 제출하고 압류채권자 및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의 채권과 집행비용에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때에는 법원은 신청에 의하여 배당절차 이외의 절차를 취소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규정한 서류의 제출에 의한 집행정지가 실효된 때에는 법원은 제1항의 보증금을 배당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신청을 기각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④제504조의2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취소결정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84조의3 (사건의 이송) ①압류된 선박이 관할구역밖으로 발항한 때에는 집행법원은 선박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사건을 이송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대하여는 부복신청을 할 수 없다.

    제68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87조 (선박지분에 대한 압류명령) ①선박지분에 대한 강제집행은 기타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예에 의한다.
      ②채권자가 선박의 지분에 대한 강제집행신청을 함에는 채무자가 선박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음을 증명할 선박등기부의 등본이나 기타 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압류명령은 채무자외에 선박관리자에게도 송달하여야 한다.
      ④압류명령은 선박관리자에게 송달하면 채무자에게 송달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제68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88조의2 (자동차등에 대한 강제집행) 자동차, 중기 및 항공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는 제3절 및 제4절의 규정에 준하여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690조제2항중 "전항의"를 "제1항의"로 하고, 동조제3항중 "집달이가"를 "집달관이"로 하며, 동조제5항중 "전항에"를 "제4항에"로, "집달이는"을 "집달관은"으로 하고, 동조제6항중 "집달이는"을 "집달관은"으로 한다.

    제692조제2항중 "전항의"를 "제1항의"로, "단"을 "다만,"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1항과 제2항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69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694조중 "전2조의"를 "제692조 및 제693조의"로, "단"을 "다만,"으로 한다.

    제695조제2항중 "집행력있는 정본을"을 "집행문을"로 한다.

    제703조제2항중 "전항의"를 "제1항의"로 한다.

    제704조제3항중 "전항의"를 "제2항의"로 한다.

    제705조제2항중 "전항의"를 "제1항의"로 한다.

    제706조제2항 내지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가압류집행후 10연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무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③제1항과 제2항의 신청에 대하여는 종국판결로 재판한다.
      ④제3항의 재판은 가압류를 명한 법원이 한다. 제1항의 경우에 본안이 이미 계속한 때에는 본안법원이 한다.

    제707조중 "단"을 "다만,"으로, "예외로 한다"를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한다.

    제708조제3항중 "전항의"를 "제2항의"로 한다.

    제709조제3항중 "명령을"을 "명령만을"로 하고, 동조제5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가압류물을 즉시 매각하지 아니하면 현저히 가액이 감소될 염려가 있거나, 그 보관에 과다한 비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집달관은 그 물건을 매각하여 매득금을 공탁하여야 한다.

    제710조제2항중 "전항의"를 "제1항의"로 한다.

    제713조제1항중 "집행법원은"을 "법원은"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삭제하며, 동조제3항 및 제4항을 동조제2항 및 제3항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재판은 변론없이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취소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④제1항의 취소결정에 대하여는 제504조의2제2항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14조제2항중 "단"을 "다만,"으로 한다.

    제715조중 "단"을 "다만,"으로, "예외로 한다"를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한다.

    제717조제2항중 "전항의"를 "제1항의"로 한다.

    제721조제2항중 "전항의"를 "제1항의"로 하고, 동조제3항중 "전항의"를 "제2항의"로 한다.

    제722조중 "본장에"를 "이 장에"로, "단"을 "다만,"으로 한다.

    제723조중 "본장의"를 "이 장의"로 한다.

    제723조 다음에 제5장(제724조 내지 제735조)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 담보권의 실행등을 위한 경매
    제724조 (부동산에 대한 경매신청) ①부동산에 대한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신청을 함에는 담보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담보권에 관하여 승계가 있는 경우에는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부동산 소유자에게 경매개시결정을 송달할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725조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사유) 경매절차의 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에서는 담보권의 부존재 또는 소멸을 주장할 수 있다.
    제726조 (경매절차의 정지) ①다음의 문서가 경매법원에 제출되면 경매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
      1. 담보권의 등기가 말소된 등기부의 등본
      2. 담보권 등기의 말소를 명한 확정판결의 정본
      3. 담보권이 없거나 소멸되었다는 취지의 확정판결의 정본
      4. 채권자가 담보권의 실행을 하지 아니하기로 하거나 경매신청을 취하하겠다는 취지 또는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받았거나 그 변제의 유예를 승낙한 취지를 기재한 서류
      5. 담보권 실행의 일시정지를 명한 재판의 정본
      ②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와 제4호의 서류가 화해조서의 정본 또는 공정증서의 정본인 경우에는 경매법원은 이미 실시한 경매절차를 취소하여야 한다. 제5호의 경우에는 그 재판에 의하여 경매절차를 취소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이미 실시한 경매절차를 일시유지하게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취소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727조 (대금완납에 의한 부동산 취득의 효과) 대금의 완납에 의한 매수인의 부동산 취득은 담보권의 소멸에 의하여 방해받지 아니한다.
    제728조 (준용규정)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는 제600조 내지 제66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29조 (선박에 대한 경매) 선박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는 제678조 내지 제688조와 제724조 내지 제72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30조 (자동차등에 대한 경매) 자동차, 중기 및 항공기를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는 제724조 내지 제729조의 규정에 준하여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731조 (유체동산에 대한 경매) 유체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는 채권자가 그 목적물을 제출하거나 그 목적물의 점유자가 압류를 승낙한 때에 개시한다.
    제732조 (준용규정) 제731조의 경매절차에는 제2장제2절제2관의 규정과 제725조 및 제72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33조 (채권 기타 재산권에 대한 담보권의 실행) ①채권 기타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의 실행은 담보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권리의 이전에 관하여 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부 또는 등록원부의 등본)가 제출된 때에 개시한다.
      ②민법 제342조에 의하여 담보권설정자가 받을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③제1항과 제2항의 권리실행절차에는 제2장제2절제3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34조 (환가를 위한 경매) ①유치권에 의한 경매와 민법·상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가를 위한 경매는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의 예에 의하여 실시한다.
      ②유치권에 의한 경매절차는 목적물에 대하여 강제경매 또는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이를 정지하고 채권자 또는 담보권자를 위하여 그 절차을 속행한다.
      ③제2항의 경우에 강제경매 또는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가 취소되면 유치권에 의한 경매절차를 속행하여야 한다.
    제735조 (준용규정) 이 장에 규정한 경매등 절차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제1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법률) 법률 제968호 경매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계속사건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전의 소송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이 법 시행전에 신청된 강제집행사건 및 경매법에 의한 경매사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소급시행) 이 법은 이 법 시행전에 생긴 사항에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5조 (관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은 이 법에 의하여 관할권이 없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권이 있으면 그에 따른다.
    제6조 (법정기간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부터 진행된 법정기간과 그 계산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과태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에 처할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액을 넘지 못한다.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를 삭제한다.
      ②제1항외에 다른 법률에서 민사소송법 또는 경매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대치하여 이 법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민사소송법

[시행 1963. 12. 17.] [법률 제1499호, 1963. 12. 1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민사소송법중개정법률[1963·12·13, 법률제1499호]
    민사소송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5호 단서중 "그 직무를 행한 것은"을 "그 직무를 행하는 것은"으로 한다.

    제82조제1항중 "참가"앞에 "반소·"를 삽입하고, 제2항제1호 "반소"를 "반소의 제기"로 한다.

    제104조제2항중 "전항의 규정"을 "전항의 경우"로 한다.

    제114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32조중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를 삭제한다.

    제143조제4호중 "당사자가 기재를 청구한 사항"을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기재를 허락한 사항"으로 한다.

    제157조 제목 "(기일의 계산)"을 "(기간의 계산)"으로 하고, 제1항중 "기일"을 "기간"으로 한다.

    제158조 제목 "(기일의 시기)"를 "(기간의 시기)"로 한다.

    제169조중 "형무소"를 "교도소 또는 구치소"로 한다.

    제188조중 "주장"을 "신청"으로 한다.

    제205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304조의 단서를 삭제한다.

    제315조의 "서증은"을 "서증의 신청은"으로 한다.

    제323조 본문중 "서증은"을 "서증의 신청은"으로 한다.

    제363조제2항중 "과 제241조"를 삭제한다.

    제36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항소제기후의 항소권의 포기는 항소취하의 효력도 있다.

    제392조제1항중 "제1심으로"를 "제1심으로서"로 한다.

    제39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93조 (상고이유) 상고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

    제394조제1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판결은 다음 경우에는 상고이유 있는 것으로 한다.

    제408조중 "환송을 받을 법원"을 "환송이나 이송을 받을 법원"으로 한다.

    제408조의2를 삭제한다.

    제4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12조 (재항고) 항고법원의 결정과 고등법원의 결정 및 명령에 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재항고할 수 있다.

    제42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부복을 신청할 수 없는 결정이나 명령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또는 법률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할 수 있다.

    제471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473조제1항중 "특별상고나 재심"을 "재심"으로, 제4항중 "특별상고의 경우"를 "상소추완의 신청의 경우"로 한다.

    제509조제2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그러나, 소송물이 단독판사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할 때에는 집행법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합의부가 이를 관할한다.

    제59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92조 (이의의 소 제기의 증명) 이의가 완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는 타채권자에 대하여 소를 제기한 것을 기일로부터 7일의 기간내에 법원에 증명하여야 한다. 그 기간을 도과한 후에는 법원은 이의에 불구하고 배당의 실시를 명하여야 한다.

    제593조의 제목 "(이의를 당한 자의 우선권 주장)"을 "(이의를 신청한 자의 우선권등 주장)"으로 하고, 본문중 "이의를 당한 채권자"를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로 하며, "우선권을 주장"을 "우선권 기타를 주장"으로 한다.

    제594조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그러나, 소송물이 단독판사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배당법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합의부가 이를 관할한다. 만고 수개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 1개의 소를 합의법원이 관할하는 때에는 기타의 소도 또한 이를 관할한다. 다만, 각 채권자가 모든 이의에 관하여 배당법원의 재판을 받을 것을 합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9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96조 (이의의 소 취하의 의제)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가 이의소송의 최초의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597조중 "확정되거나 전조의 경우에는"을 "확정한 일 또는 전조의 규정에 따라 이의의 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된 일의 증명이 있는 때에는"으로 한다.

    제628조제3항중 "증서"를 "조서"로 한다.

    제672조제2항 본문중 "수익" 다음에 "을"을 삽입한다.

    제7편제3장 제목 "(금전채권외의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을 "(금전채권외의 채권에 관한 강제집행)"으로 한다.

    민사소송법중 "공소"를 "항소"로 한다.

              부칙
    ①이 법은 1963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②이 법은 이 법 시행당시 법원에 계속된 사건에 적용한다. 그러나, 이 법 시행전에 구법에 의하여 행한 소송행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③이 법 시행당시에 계속중인 특별상고사건과 특별상고를 할 수 있는 사건은 종전의 예에 의하여 처리한다. 그러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의 위반도 그 특별상고의 이유로 할 수 있다.
    ④이 법 시행당시 계속중인 사건으로서 제출기간이 경과하였거나 기록접수 통지를 받은 사건의 상소이유서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20일까지 다시 제출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시행 1961. 9. 1.] [법률 제706호, 1961. 9. 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민사소송법중개정법률[1961·9·1, 법률제706호]
    민사소송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중 "단" 다음에 "종국판결의 선고와"를 삽입한다.

    제137조제1항중 "최초의"와 제2항을 삭제한다.

    제180조제1항중 "관보나 신문지상에 공고하고"를 삭제한다.

    제18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원은 전항의 사유를 관보나 신문지상에 공고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180조제3항중 "그 사유를"을 "제1항 전단의 사유를"로 한다.

    제181조제1항중 "공고와"를 삭제한다.

    제19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판결을 선고함에는 판결원본에 의하여 주문을 낭독하고 이유의 요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제193조제1항중 제3호 "사실과 쟁점"을 "청구취지 및 상소의 취지"로 하고 제5호 "판결년월일"을 "변론종결년월일"로 한다.

    제19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유의 기재에서는 주문이 정당함을 인정할 수 있는 한도에서 당사자의 주장과 기타 공격 또는 방어방법의 전부에 관하여 판단을 표시한다.

    제194조를 삭제한다.

    제195조중 "서기는 그" 다음에 "판결선고일자와"를 삽입한다.

    제204조제2항중 "간주한다"를 "추정한다"로 한다.

    제237조제1항중 "청구를 확장하여"를 삭제하고 제2항중 "청구의 확장은"을 "청구는"으로 한다.

    제29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①증인은 신청한 당사자가 먼저 이를 신문하고 다음에 다른 당사자가 신문한다.
      ②재판장은 전항의 신문이 끝난 뒤에 신문할 수 있다.
      ③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전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어느때나 신문할 수 있다.
      ④당사자의 신문이 중복된 때나 쟁점과 관계없는 때나 기타 필요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문을 제한할 수 있다.
      ⑤합의부원은 재판장에게 고하고 신문할 수 있다.

    제299조를 삭제한다.

    제300조제1항중 "재판장은 증인을"을 "증인은"으로 한다.

    제301조중 "대질신문을"을 "대질을 명"으로 한다.

    제345조중 ", 제299조"를 삭제한다.

    제366조중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전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제383조중 제2항을 삭제한다.

    제390조중 "사실과"를 삭제한다.

    제392조제1항중 "종국판결" 다음에 "과 지방법원본원합의부가 제2심으로서 선고한 종국판결"을 삽입한다.

    제392조제2항중 "지방법원"을 "제1심"으로 한다.

    제39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상고는 판결에 헌법해석의 착오 기타 헌법위반이 있는 때 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침이 명백한 법령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

    제400조 제목 "서면심리에 의한 상고기각"을 "서면심리에 의한 판결"로 한다.

    제400조중 "상고를 이유없다고 인정한 때에는"을 삭제하고 "판결로 상고를 기각할 수 있다"를 "판결할 수 있다"로 한다.

    제40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08조의2 (특별상고) ①고등법원이 상고심으로서 선고한 종국판결에 대하여는 다음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대법원에 특별상고할 수 있다.
      1. 헌법해석의 착오 기타 헌법위반이 있는 때
      2.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한 판단을 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침이 명백한 법령위반이 있는 때
      3. 대법원의 판례가 없는 경우에 고등법원의 상고심판례에 상반한 판단을 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침이 명백한 법령위반이 있는 때
      ②전항의 소송절차에는 상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11조제3항중 "대법원이나 고등법원에"를 "상고심이나 제2심에"로 한다.

    제4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항고법원의 결정과 고등법원의 결정 및 명령에 관하여는 헌법해석의 착오 기타 헌법위반이 있는 때 또는 재판에 영향을 미침이 명백한 법령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재항고할 수 있다.

    제420조제1항중 "명령, 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 또는 법률에 적합하는 여부에 대한 판단의 부당함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를 "헌법해석의 착오 기타 헌법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로 한다.

    제431조 제목 "재심항고"를 "준재심"으로 한다.

    제431조중 "즉시항고" 앞에 "제206조의 조서 또는"을 삽입한다.

    제465조제1호중 "제출하고"를 "제출하거나"로 한다.

    제471조중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특별상고는 전항의 상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제473조제1항중 "재심"을 "특별상고나 재심"으로 하고 "상소추완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을 "상소추완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그 부복의 이유로 주장한 사유가 법률상 이유 있다고 인정되고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는 때에는"으로 한다.

    제473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특별상고의 경우에 소송기록이 원심법원에 있으면 이 법원이 제1항의 재판을 한다.

              부칙
    (經過規定) ①본법은 본법 시행당시 법원에 계속된 사건에 적용한다. 단, 본법 시행전의 소송행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본법 시행전에 상소한 사건은 종전의 예에 의하여 처리한다.
    (施行日)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민사소송법

[시행 1960. 7. 1.] [법률 제547호, 1960. 4. 4., 제정]

【제정·개정문】

  •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