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개정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 2025. 6. 4.] [법률 제20555호, 2024. 12. 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2월 3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박상우

    ⊙법률 제20555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의3제1항 중 "예방"을 "예방 및 원인 파악"으로, "자동차 운행 안전장치"를 "자동차 운행 안전장치 및 기록장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자동차 운행 안전장치"를 "자동차 운행 안전장치 및 사고원인 파악을 위한 기록장치"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 2024. 8. 21.] [법률 제20340호, 2024. 2. 2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2월 2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박상우

    ⊙법률 제20340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제9항 및 제10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7항) 중 "제6항"을 "제9항"으로 한다.
      ⑥ 협의회는 매년 9월 30일까지 제1항제1호에 따른 정비요금의 산정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른 기한으로부터 60일을 경과하고서도 정비요금의 산정에 관한 사항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 협의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비요금에 대한 심의촉진안을 표결에 부칠 수 있다.
      ⑧ 협의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협의를 도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내외 연구기관, 대학, 전문단체 또는 산업체에 연구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제29조제1항제2호 중 "사고"를 "사고(사고 발생 후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호흡조사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45조제2항 중 "한국교통안전공단에"를 "한국교통안전공단 또는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험금등의 구상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발생한 자동차사고부터 적용한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 2025. 1. 17.] [법률 제20046호, 2024. 1. 1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월 1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박상우

    ⊙법률 제20046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1항 전단 중 "6개월"을 "3개월"로, "장기간"을 "일정 기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보험회사등은 자기와 제1항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의 가입 의무를 면제받은 자가 체결한 보험 또는 공제의 계약기간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운행중지기간 내에서 유예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 2024. 7. 10.] [법률 제19981호, 2024. 1. 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월 9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박상우

    ⊙법률 제19981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전단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관리청 및 유료도로관리권자"로 한다.

    제1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3(전문심사기관의 조정 및 정산 등) ① 전문심사기관은 전문심사기관의 심사결과에 따라 자동차보험진료수가가 지급된 이후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9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급된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확인ㆍ조정하여 보험회사등과 의료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험회사등과 의료기관은 전문심사기관의 조정결과에 따라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상호 정산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지급받은 경우
      2. 착오 등으로 자동차보험진료수가가 잘못 지급된 경우
      3. 그 밖에 자동차보험진료수가가 잘못 지급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전문심사기관이 제1항에 따라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확인ㆍ조정할 수 있는 기간은 제12조제2항에 따라 의료기관이 보험회사등에 해당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한 날부터 5년 이내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확인ㆍ조정, 상호 정산 등의 방법 및 절차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19조제1항 중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심사결과에"를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심사결과 또는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조정결과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전문심사기관의 심사결과를"을 "전문심사기관의 심사결과 또는 조정결과를"로, "내용 또는 심사결과에"를 "내용, 심사결과 또는 조정결과에"로 한다.

    제50조제4항 중 "사법경찰관"을 "사법경찰관 또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35호에 따라 지명을 받은 공무원"으로, "경찰청장"을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경찰청장"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문심사기관의 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3 및 제1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의료기관이 제12조에 따라 청구한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대하여 전문심사기관이 심사하여 지급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 2023. 5. 16.] [법률 제19055호, 2022. 11. 1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11월 15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원희룡

    ⊙법률 제19055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금액과 납부 방법"을 "납부 방법"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분담금은 책임보험등의 보험료(책임공제의 경우에는 책임공제분담금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 2022. 3. 8.] [법률 제18560호, 2021. 12. 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2월 7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노형욱

    ⊙법률 제18560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2호 중 "운행하다가"를 "운행하거나 같은 법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행하다가"로 한다.

    제39조의12제2항제11호를 삭제한다.

    제43조의2를 삭제한다.

    제45조제1항제6호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험금등의 구상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발생한 자동차사고부터 적용한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 2022. 1. 28.] [법률 제18347호, 2021. 7. 2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7월 27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노형욱

    ⊙법률 제18347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1항 전단 중 "광역시장"을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으로 한다.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자료를 의료기관"을 "진료기록ㆍ주민등록ㆍ출입국관리 등의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이하 "진료기록등"이라 한다)의 제공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 보험회사등, 보험요율산출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그 밖의 공공단체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 의료기관은"을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의료기관 및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기관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중 "진료기록 또는 교통사고 관련 조사기록"을 "진료기록등 또는 교통사고 관련 조사기록"으로,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를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항 및 제10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전문심사기관은 의료기관, 보험회사등 및 보험요율산출기관에 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자료 제공 요청 근거 및 사유, 자료 제공 대상자, 대상기간, 자료 제공 기한, 제공 자료 등이 기재된 자료제공요청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⑩ 제2항에 따른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 보험요율산출기관, 공공기관 및 그 밖의 공공단체가 전문심사기관에 제공하는 자료에 대하여는 사용료와 수수료를 면제한다.

    제15조제1항 중 "고시할 수 있다"를 "고시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의견을 들을 수 있다"를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로 한다.

    제17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의 제정ㆍ변경 등에 관한 심의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률상"을 "해당 보험금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률상"으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구상(求償)할"을 "구상(求償)할"로 한다.

    제30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5호(종전의 제2호) 중 "광역시장"을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으로 한다.
      3. 자동차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의 운행 중 해당 자동차로부터 낙하된 물체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1. 행정안전부장관
      2. 보건복지부장관
      3. 여성가족부장관

    제39조의5제1항 중 "8명"을 "12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9명"을 "13명"으로 한다.

    제4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30조제2항에 따라 지급된 지원금은 압류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제44조 중 "광역시장"을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으로 한다.

    제4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1호를 삭제한다.
      ① 제14조제8항을 위반하여 진료기록등 또는 교통사고 관련 조사기록의 열람으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이나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50조제1항 중 "제46조제2항"을 "제46조제3항"으로 한다.

    제51조제2항 중 "제46조제2항"을 "제46조제3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험금등의 구상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발생한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보험회사등이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게 구상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자동차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의 운행 중 해당 자동차로부터 낙하된 물체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부상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 2021. 6. 17.] [법률 제17948호, 2021. 3. 1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3월 16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변창흠

    ⊙법률 제17948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의4제1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제2호 중 "인가"를 각각 "인가ㆍ허가"로 한다.
      4.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 2020. 10. 8.] [법률 제17236호, 2020. 4. 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4월 7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7236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호의2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자율주행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를 말한다.
      9. "자율주행자동차사고"란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 중에 그 운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자동차사고를 말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 ① 보험회사등과 자동차정비업자는 자동차보험 정비요금에 대한 분쟁의 예방·조정 및 상호 간의 협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는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1. 정비요금(표준 작업시간과 공임 등을 포함한다)의 산정에 관한 사항
      2. 제1호에 따른 정비요금의 조사·연구 및 연구결과의 갱신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보험회사등과 자동차정비업자의 상호 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한다.
      1. 보험업계를 대표하는 위원 5명
      2. 정비업계를 대표하는 위원 5명
      3.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5명
      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 중에서 위원 과반수의 동의로 선출한다.
      ④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협의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⑥ 제1항제1호에 따른 정비요금의 산정에 관한 사항은 보험회사등과 자동차정비업자 간의 정비요금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는 데 참고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구성·운영 및 조사·연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를 삭제한다.

    제4장에 제2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2(자율주행자동차사고 보험금등의 지급 등) 자율주행자동차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자율주행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다른 사람의 재물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보험회사등이 피해자에게 보험금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보험회사등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게 그 금액을 구상할 수 있다.

    제39조의9를 삭제한다.

    제6장의3(제39조의14부터 제39조의17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장의3 자율주행자동차사고조사위원회
    제39조의14(자율주행자동차사고조사위원회의 설치 등) ① 제39조의17제1항에 따른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이하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라 한다)에 기록된 자율주행정보 기록의 수집·분석을 통하여 사고원인을 규명하고, 자율주행자동차사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자율주행자동차사고조사위원회(이하 "사고조사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의15(사고조사위원회의 업무 등) ① 사고조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율주행자동차사고 조사
      2. 그 밖에 자율주행자동차사고 조사에 필요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사고조사위원회는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고가 발생한 자율주행자동차에 부착된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를 확보하고 기록된 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할 수 있다.
      ③ 사고조사위원회는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고가 발생한 자율주행자동차의 보유자, 운전자, 피해자, 사고 목격자 및 해당 자율주행자동차를 제작·조립 또는 수입한 자(판매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작자등"이라 한다) 등 그 밖에 해당 사고와 관련된 자에게 필요한 사항을 통보하거나 관계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공은 「개인정보 보호법」 및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야 한다.
      ⑤ 사고조사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⑥ 사고조사위원회가 자율주행자동차사고의 조사를 위하여 수집한 정보는 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3년간 보관한다.
    제39조의16(관계 행정기관 등의 협조) 사고조사위원회는 신속하고 정확한 조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그 밖의 단체의 장(이하 "관계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해당 자율주행자동차사고와 관련된 자료·정보의 제공 등 그 밖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39조의17(이해관계자의 의무 등) ① 자율주행자동차의 제작자등은 제작·조립·수입·판매하고자 하는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율주행과 관련된 정보를 기록할 수 있는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② 자율주행자동차사고의 통보를 받거나 인지한 보험회사등은 사고조사위원회에 사고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③ 자율주행자동차의 보유자는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에 기록된 내용을 1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 또는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에 기록된 내용을 훼손해서는 아니 된다.
      ④ 자율주행자동차사고로 인한 피해자, 해당 자율주행자동차의 제작자등 또는 자율주행자동차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보험금등을 지급한 보험회사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고조사위원회에 대하여 사고조사위원회가 확보한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에 기록된 내용 및 분석·조사 결과의 열람 및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열람 및 제공에 드는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한다.

    제45조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제7항 및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9조의14에 따른 사고조사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장에 제45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5조의4(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34조제1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2.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임직원

    제46조제1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39조의15제5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

    제48조제2항에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제2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는 제외한다) 및 제3항"으로, "제4항의 규정"을 "제2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4항"으로 한다.
      5. 제39조의15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사고조사위원회의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
      6. 제39조의17제1항을 위반하여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를 부착하지 아니한 자율주행자동차를 제작·조립·수입·판매한 자
      7. 제39조의17제3항을 위반하여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에 기록된 내용을 정하여진 기간 동안 보관하지 아니하거나 훼손한 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 2020. 2. 27.] [법률 제16635호, 2019. 11. 2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1월 2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6635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5항을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5항) 중 "보험회사등 또는 전문심사기관"을 "보험회사등, 전문심사기관 및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으로, "비밀을"을 "비밀이나 제6항에 따라 제공받은 개인정보를"로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보험회사등이 의무보험의 보험료(공제계약의 경우에는 공제분담금을 말한다) 산출 및 보험금등의 지급업무에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음주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 또는 운전면허(「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본문에 따른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효력에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줄 것을 보유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공 요청을 받은 보유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교통법규 위반 또는 운전면허의 효력에 관한 개인정보를 제39조의3에 따른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을 통하여 보험회사등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개인정보 제공의 범위ㆍ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은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보험회사등이 의무보험의 보험료 산출 및 보험금등의 지급 업무에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에는 제6항에 따라 제공받아 보유하는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다.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보험회사등 또는 보험 관련 단체"를 "보험회사등, 보험 관련 단체 또는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으로 한다.

    제46조제1항제1호 중 "제14조제5항"을 "제14조제8항"으로 하고, "비밀을"을 "비밀이나 제공받은 개인정보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 2018. 5. 29.] [법률 제15118호, 2017. 11.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1월 28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5118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자동차관리법」 제58조제5항제1호에 따라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해당 자동차ㆍ자동차등록증ㆍ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인수하고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한 경우
      3. 「건설기계관리법」 제25조의2에 따라 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자가 해당 건설기계와 등록번호표를 인수하고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한 경우

    제29조제1항 중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 위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조종사면허 등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상태(자격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일으킨 사고
      2.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일으킨 사고
      3.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고(「도로교통법」 제156조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험회사등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 대한 구상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고로 다른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다른 사람의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 2017. 1. 1.] [법률 제14450호, 2016. 12. 2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6년 12월 20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강호인

    ⊙법률 제14450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5항 중 "분담금 재원 등 대통령령으로"를 "대통령령으로"로 한다.

    제31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37조제1항 중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을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 및 관련 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분담금의 금액과 납부 방법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장의2(제39조의11부터 제39조의13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장의2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
    제39조의11(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의 설치)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 및 관련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9조의12(기금의 조성 및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제37조에 따른 분담금
      2.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제7조제1항에 따른 가입관리전산망의 구성ㆍ운영
      2. 제30조제1항에 따른 보상
      3. 제30조제2항에 따른 지원
      4. 제30조제4항에 따른 미반환 가불금의 보상
      5.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자동차사고 피해예방사업
      6. 제31조제1항에 따른 재활시설의 설치
      7. 제32조제1항에 따른 재활시설 및 재활사업의 관리ㆍ운영
      8. 제3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청구권의 대위행사
      9.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채권정리위원회의 운영
      10. 제39조의3제1항에 따른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운영 및 지원
      11. 제43조의2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12.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과 관련된 연구ㆍ조사
      13.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과 관련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국내외 교육훈련
      14. 분담금의 수납ㆍ관리 등 기금의 조성 및 기금 운용상 필요한 경비
    제39조의13(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기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리ㆍ운용한다.
      ②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사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제39조의3에 따라 설립된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보험회사등 또는 보험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3조의2제2항 중 "제37조제1항에 따른 분담금으로 지급"을 "지급"으로 한다.

    제45조제1항제3호 중 "수납ㆍ관리ㆍ운용"을 "수납ㆍ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
    이 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 2016. 9. 23.] [법률 제14092호, 2016. 3. 2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3월 22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강호인

    ⊙법률 제14092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라목 중 "후유장애인의"를 "후유장애인 등의"로 한다.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자료의 제공) 심의회는 제20조제1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을 위하여 전문심사기관에 필요한 자료 및 의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전문심사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3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보험요율산출기관

    제31조의 제목 중 "후유장애인"을 "후유장애인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후유장애인"을 "부상자나 부상으로 인한 후유장애인"으로 한다.

    제37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고를 야기한 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분담금의 3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담금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제4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3조의3(보험료 할인의 권고)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사고의 예방에 효과적인 자동차 운행 안전장치를 장착한 자동차의 보험료 할인을 확대하도록 보험회사등에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동차 운행 안전장치의 종류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분담금의 추가 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30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고를 야기한 자부터 적용한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 2015. 12. 23.] [법률 제13377호, 2015. 6. 2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6월 22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유일호

    ⊙법률 제13377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보험회사등이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위탁한 경우 전문심사기관이 심사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심사결과에 따라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12조의2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지급, 이의제기"를 "이의제기"로 한다.

    제21조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당사자는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보는 날부터 7일 이내에 심의회의 결정 내용에 따라 상호 정산하여야 한다.

    제2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8조(사전협의) 금융위원회는 「보험업법」 제4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자동차보험의 보험약관(책임보험이 포함되는 경우에 한정한다)을 작성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32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직업재활시설 및 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활사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자동차사고 후유장애인단체 중에서 「민법」 제3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
        나. 자동차사고 후유장애인단체 중에서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

    제6장부터 제8장까지를 각각 제7장부터 제9장까지로 하고, 제6장(제39조의3부터 제39조의10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장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제39조의3(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설립)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의 체계적인 지원 및 공제사업자에 대한 검사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을 설립할 수 있다.
      ②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에 관한 사항
      4. 임직원에 관한 사항
      5.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6. 예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⑤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은 정관을 작성하고 변경할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9조의4(업무 등) ①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2항의 검사 대상 기관의 업무 및 재산 상황 검사
      2. 자동차손해배상 및 보상 정책의 수립ㆍ추진 지원  
      3. 자동차손해배상 및 보상 정책 관련 연구
      4.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검사를 받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인가를 받아 공제사업을 하는 기관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인가를 받아 공제사업을 하는 기관
      3.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제39조의5(임원 등) ①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원장 1명, 이사장 1명을 포함한 8명 이내의 이사, 감사 1명을 둔다.
      ② 원장은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제5항에 따른 이사회에서 추천을 받아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한다.
      ③ 감사는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한다.
      ④ 원장 외의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⑤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은 제39조의4제1항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둘 수 있다.
      ⑥ 이사회는 원장, 이사장, 이사로 구성하되, 그 수는 9명 이내로 한다.
      ⑦ 이사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39조의6(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아닌 자는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제39조의7(재원) ①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은 제39조의4제2항 각 호의 기관으로부터 같은 조 제1항제1호의 검사 업무에 따른 소요 비용을 받을 수 있다.
      ②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은 제39조의4제2항 각 호의 기관으로부터 검사 업무 이외에 필요한 운영비용을 받을 수 있다.
      ③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그 경비를 충당한다.
      1. 제1항에 따른 수입금
      2. 제2항에 따른 수입금
      3. 그 밖의 수입금
      ④ 제3항에 따른 수입금의 한도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의8(자료의 제출요구 등) ① 원장은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39조의4제2항 각 호의 기관에 대하여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한 자료의 제출요구, 검사 및 질문 등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사 또는 질문을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원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 등으로 인한 검사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제39조의9(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39조의10(예산과 결산) ①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예산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③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은 회계연도 개시 60일 전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예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원장은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해당 연도의 결산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8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39조의6을 위반하여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48조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각각 부과ㆍ징수한다"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동차보험진료수가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4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보험회사등이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위탁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상호 정산 기한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2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보험회사등과 의료기관 간에 심의회의 결정내용과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보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 2015. 1. 6.] [법률 제12987호, 2015. 1. 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1월 6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서승환

    ⊙법률 제12987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1천만원"을 "3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500만원"을 "1천만원"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 2014. 2. 7.] [법률 제12021호, 2013. 8. 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8월 6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서승환

    ⊙법률 제12021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보호하고"를 "보호하고, 자동차사고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방지함으로써"로 한다.

    제2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이란 자동차사고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거나 예방하기 위한 사업을 말하며,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제30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자동차사고 피해를 보상하는 사업
        나. 자동차사고 피해예방사업: 제30조의2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자동차사고 피해예방을 지원하는 사업
        다. 자동차사고 피해자 가족 등 지원사업: 제30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자동차사고 피해자 및 가족을 지원하는 사업
        라. 자동차사고 후유장애인 재활지원사업: 제31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자동차사고 후유장애인의 재활을 지원하는 사업

    제19조제1항 중 "보험회사등은 제12조제2항에 따른 지급 청구가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을 부당하게 적용한 것으로 판단되면 그 지급 청구일로부터 60일"을 "보험회사등과 의료기관은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때에는 이의제기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2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지급 청구를 받은 보험회사등이 제1항의 기간에 심사를 청구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나는 날에 의료기관이 지급 청구한 내용에"를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전문심사기관의 심사결과를 통지받은 보험회사등 및 의료기관은 제1항의 기간에 심사를 청구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나는 날에 의료기관이 지급 청구한 내용 또는 심사결과에"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심사 청구의 대상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의 제목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을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으로 한다.

    제3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2(자동차사고 피해예방사업)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사고로 인한 피해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자동차사고 피해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또는 이와 관련한 시설 및 장비의 지원
      2. 자동차사고 피해예방을 위한 기기 및 장비 등의 개발ㆍ보급
      3. 그 밖에 자동차사고 피해예방을 위한 연구ㆍ개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자동차사고 피해예방사업의 기준ㆍ금액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의 제목 중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을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을 위한 분담금을 정부에"를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을 위한 분담금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로 한다.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제45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자동차사고 피해예방사업에 관한 업무를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교통안전공단 및 보험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45조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정부는"을 "국토교통부장관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정부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8항) 중 "제7항"을 "제8항"으로 한다.

    제48조제1항을 삭제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 2012. 8. 23.] [법률 제11369호, 2012. 2. 2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2월 22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국토해양부 장관        권도엽

    ⊙법률 제11369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보험 등의 가입 의무 면제) ① 자동차보유자는 보유한 자동차(제5조제3항 각 호의 자가 면허 등을 받은 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를 해외체류 등으로 6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장기간 운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의 등록업무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자동차의 등록업무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그 운행중지기간에 한하여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의 가입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자동차보유자는 해당 자동차등록증 및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시·도지사에게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의 가입 의무를 면제받은 자는 면제기간 중에는 해당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의 가입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승인 기준 및 신청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제6조제6항 중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자동차의 등록업무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한다)”를 “시·도지사”로 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업무의 위탁) ① 보험회사등은 제12조제4항에 따라 의료기관이 청구하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심사·조정 업무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심사기관(이하 “전문심사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전문심사기관은 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이 청구한 자동차보험진료수가가 제15조에 따른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한다.
      ③ 보험회사등은 전문심사기관의 심사결과에 따라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전문심사기관에 위탁한 경우 청구, 심사, 지급, 이의제기 등의 방법 및 절차 등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제1항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2항) 중 “보험사업등에”를 “보험회사등 또는 전문심사기관에”로, “제1항에”를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로, “진료기록의”를 “진료기록 또는 교통사고 관련 조사기록의”로 한다.
      ② 제12조의2에 따라 심사 등을 위탁받은 전문심사기관은 심사 등에 필요한 자료를 의료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 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보험회사등은 보험금 지급 청구를 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청 등 교통사고 조사기관에 대하여 교통사고 관련 조사기록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찰청 등 교통사고 조사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제15조제3항 중 “변경하려면”을 “변경하는 경우”로, “들어야 한다”를 “들을 수 있다”로 한다.

    제17조제3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국토해양부장관이 위촉한 위원은 보험회사등 및 의료기관의 자문위원 등 심의회 업무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직을 겸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장에 제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2(심의회 운영에 대한 점검)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심의회의 운영 및 심사기준의 운용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받아 이를 점검할 수 있다.
      ② 심의회는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요구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및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각각 “제1항·제2항 및 제4항”으로 한다.
      다만, 정부는 피해자가 청구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직권으로 조사하여 책임보험의 보험금 한도에서 그가 입은 피해를 보상할 수 있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에 대통령령에 따른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고 수집·이용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경찰청장
      2.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제39조제2항 중 “제30조제3항”을 “제30조제4항”으로 한다.

    제4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2조(의무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등록 등 처분의 금지) ①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의무보험 가입이 의무화된 자동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 관청(해당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그 자동차가 의무보험에 가입하였는지를 확인하여 의무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만 등록·허가·검사·해제를 하거나 신고를 받아야 한다.
      1. 「자동차관리법」 제8조, 제12조, 제27조, 제43조제1항제2호, 제43조의2제1항, 제4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 및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라 등록·허가·검사의 신청 또는 신고가 있는 경우
      2. 「자동차관리법」 제37조제3항 또는 「지방세법」 제131조에 따라 영치(領置)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해제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를 적용하는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8조에 따라 자동차를 신규로 등록할 때에는 해당 자동차가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임시운행허가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의무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만 의무보험에 가입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무보험 가입의 확인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제4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3조의2(포상금)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자동차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자동차 또는 운전자를 목격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사람에 대하여 그 신고되거나 고발된 운전자가 검거될 경우 1백만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포상금은 같은 항에 따라 신고되거나 고발된 운전자가 검거됨으로써 제3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보상금이 절약된 금액의 범위에서 제37조제1항에 따른 분담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대상·기준·금액·방법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5조제1항에 제5호와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30조제3항”을 “제30조제4항”으로 한다.
      5. 채권정리위원회의 안건심의에 필요한 전문적인 자료의 조사·검증 등의 업무
      6. 제43조의2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업무

    제46조제1항제1호 중 “제14조제2항을”을 “제14조제5항을”로, “진료기록의”를 “진료기록 또는 교통사고 관련 조사기록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8조 본문을 위반하여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동차보유자는”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으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5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가입 의무 면제기간 중에 자동차를 운행한 자동차보유자
      2. 제8조 본문을 위반하여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동차보유자

    제50조제1항 중 “위반행위”를 “위반행위(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는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51조에 따라 통고처분을 한”을 “제51조에 따른 통고처분에 의하여 국고 또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사법경찰관이 범칙행위에 대한 수사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가입관리전산망에서 관리하는 정보를 경찰청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구청장”을 “구청장 또는 경찰서장”으로 한다.

    제52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중 “구청장”을 각각 “구청장 또는 경찰서장”으로 한다.

    제5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사법경찰관리는”을 “특별사법경찰관리(「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35호에 따라 지명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또는 사법경찰관은”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해제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자동차관리법」 또는 「지방세법」에 따라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영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 2009. 8. 28.] [법률 제9738호, 2009. 5. 2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5월 27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국토해양부 장관        정 종 환

    ⊙법률 제9738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인 중 국토해양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법인에”를 “자 중 국토해양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자에게”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의 개설허가를 받은 의료법인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을 “「의료법」 제33조에 따라 의료기관의 개설허가를 받고 재활 관련 진료과목을 개설한 자로서 같은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종합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법인은”을 “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법인으로서”를 “자로서”로, “법인(이하 “재활시설운영자”라 한다)은”을 “자(이하 “재활시설운영자”라 한다)는”으로 한다.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활시설”을 “재활시설,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하는 의료기관”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한 의료기관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3호의 행위에 한한다.

    제48조제3항에 제3호의2 및 제3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기록의 열람 청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3의3. 제43조제1항에 따른 검사·보고요구·질문에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하거나 이를 방해 또는 기피한 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 2010. 2. 7.] [법률 제9450호, 2009. 2. 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2월 6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국토해양부 장관        정 종 환

    ⊙법률 제9450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자동차보험진료수가(診療酬價)”란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고를 당한 자(이하 “교통사고환자”라 한다)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에서 진료를 받음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적용되는 금액을 말한다.
        가. 보험회사(공제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보험회사등”이라 한다)의 보험금(공제금을 포함한다. 이하 “보험금등”이라 한다)으로 해당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나. 제30조에 따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의 보상금으로 해당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다. 교통사고환자에 대한 배상(제30조에 따른 보상을 포함한다)이 종결된 후 해당 교통사고로 발생한 치료비를 교통사고환자가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경우

    제6조제1항 본문 중 “종료일 30일 전과 10일 전”을 “종료일의 75일 전부터 30일 전까지의 기간 및 30일 전부터 10일 전까지의 기간”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보험회사등은”을 “보험회사등은 보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계약인 경우와”로 한다.

    제7조제2항 전단 및 후단 중 “자료”를 각각 “정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11조제5항 중 “가불금액의 100분의 70 이내의 범위에서 정부에 대하여 보상을”을 “가불금의 보상을 정부에”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보험 가입자”를 “보험가입자등”으로 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교통사고환자의 퇴원·전원 지시) ① 의료기관은 입원 중인 교통사고환자가 수술·처치 등의 진료를 받은 후 상태가 호전되어 더 이상 입원진료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환자에게 퇴원하도록 지시할 수 있고, 생활근거지에서 진료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轉院)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기관은 해당 환자와 제12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지급 의사를 통지한 해당 보험회사등에게 그 사유와 일자를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교통사고환자에게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하도록 지시한 의료기관이 다른 의료기관이나 담당의사로부터 진료기록, 임상소견서 및 치료경위서의 열람이나 송부 등 진료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으면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제2장에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책임보험등의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의 준용) 자동차보유자가 책임보험등의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경우 피해자가 책임보험등의 보상한도 및 이를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 또는 공제의 보상한도의 범위에서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할 경우에도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제13조의2 및 제14조를 준용한다.

    제15조제1항 중 “보험회사등과 의료기관”을 “보험회사등, 의료기관 및 교통사고환자”로 한다.

    제2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8조(사전협의) 금융위원회는 「보험업법」 제127조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같은 법 제4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자동차보험의 보험약관에 대한 기준으로서 책임보험에만 적용되는 것에 한정한다)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35조제1항 전단 중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을”을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제13조의2 및 제14조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이 경우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 중”을 “이 경우”로 한다.

    제39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39조의2에 따른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채권정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청구권의 대위행사를 중지할 수 있으며, 구상금 또는 미반환가불금 등의 채권을 결손처분할 수 있다.
      1. 해당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2. 그 밖에 채권을 회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5장에 제3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9조의2(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채권정리위원회) ① 제3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채권의 결손처분과 관련된 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 소속으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채권정리위원회(이하 “채권정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채권정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1조 중 “제11조제1항”을 “제11조제1항, 제29조제1항”으로 한다.

    제42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8조에 따라 자동차를 신규등록할 때에는 해당 자동차가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임시운행허가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의무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만 의무보험에 가입된 것으로 본다.

    제45조에 제6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권한을 위탁받은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⑦ 정부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제37조에 따른 분담금을 그 위탁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로 지원할 수 있다.
      ⑧ 제7항에 따른 분담금의 지원 범위 및 대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장에 제45조의2 및 제45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5조의2(정보의 제공 및 관리) ① 제45조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보험요율산출기관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공할 정보의 내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가입관리전산망에서 관리되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제45조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보험요율산출기관은 정보제공 대상자, 제공한 정보의 내용, 정보를 요청한 자, 제공 목적을 기록한 자료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45조의3(정보 이용자의 의무) 제45조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보험요율산출기관과 제45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다른 사람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6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45조의3을 위반하여 정보를 누설하거나 다른 사람의 이용에 제공한 자

    제4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6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8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제49조를 삭제한다.

    제50조제4항 중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36호”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35호”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자에 대한 수사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전속으로 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7호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교통사고환자가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피해자에게 지급한 가불금에 대한 보험회사등의 보상청구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피해자에게 지급한 가불금에 대한 보상 청구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보험회사등의 구상권 소멸시효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보험회사등이 피해자에게 보험금등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 2008. 9. 29.] [법률 제9065호, 2008. 3. 28., 전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9065호(2008.3.28)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전부개정법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89호 중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9조"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7조"로 한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 2007. 11. 18.] [법률 제8481호, 2007. 5. 1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8481호(2007.5.17)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일부개정법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 (입원환자의 관리 등) ①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험사업자등에게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청구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교통사고로 입원한 환자(이하 "입원환자"라 한다)의 외출 또는 외박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입원환자가 외출 또는 외박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의료기관의 허락을 얻어야 한다.
      ③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진료수가의 지급의사 유무 및 지급한도를 통지한 보험사업자등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입원환자의 외출 또는 외박에 관한 기록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33조 중 "2년간"을 "3년간"으로 한다.
    제40조제3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동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1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입원환자의 외출 또는 외박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록·관리한 의료기관의 개설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 2007. 6. 29.] [법률 제8127호, 2006. 12.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8127호(2006.12.28)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일부개정법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으로 한다.
    제6조제1항중 "당해 계약종료일 30일 전까지 당해 계약"을 "그 계약 종료일 30일 전과 10일 전에 각각 그 계약"으로 하고, 동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보험사업자 등은 자동차보유자가 자기와 다시 계약을 체결하거나 다른 보험사업자 등과 새로운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안 경우에는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제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보험사업자 등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여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간 내에 시장(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자기와 의무보험 계약을 체결한 경우
      2. 자기와 의무보험 계약을 체결한 후 그 계약이 종료되기 전에 그 계약을 해지한 경우
      3. 자기와 의무보험 계약을 체결한 자가 그 계약이 종료된 후 자기와 다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제6조제4항을 제7항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4항 내지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이륜자동차번호판 및 건설기계의 등록번호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영치할 수 있다.
      ⑤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서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경찰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한 때에는 「자동차관리법」 또는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그 자동차의 등록업무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자동차의 등록업무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말한다)와 그 자동차보유자에 대하여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⑦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및 영치 해제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26조제2항중 "중증후유장해인"을 "중증후유장애인"으로, "중증후유장해인"을 "중증후유장애인"으로 한다.
    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조의2 (후유장애인의 재활지원)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자동차사고 후유장애인의 재활을 지원하기 위한 의료재활시설 및 직업재활시설(이하 "재활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그 재활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재활사업"이라 한다)을 수행할 수 있다.
      1. 의료재활사업 및 그에 부수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2. 직업재활사업(직업재활상담을 포함한다) 및 그에 부수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재활시설의 설치와 제26조의3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활시설 및 재활사업의 관리·운영 등에 필요한 재원은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보장사업분담금 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재활시설의 용도로 건설되거나 조성되는 건축물·토지 그 밖의 시설물 등은 국가에 귀속된다.
      ④건설교통부장관이 재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규모와 설계 등에 관한 중요 사항에 대하여 자동차사고 후유장애인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26조의3 내지 제26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3 (재활시설운영자의 지정 등)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요건을 갖춘 법인 중 건설교통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법인에게 재활시설 또는 재활사업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 의료재활시설 및 제26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재활사업 :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의 개설허가를 받은 의료법인 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
      2. 직업재활시설 및 제26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재활사업 : 자동차사고 후유장애인단체 중에서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을 받으려는 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을 받은 법인으로서 재활시설 또는 재활사업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법인(이하 "재활시설운영자"라 한다)은 재활시설 또는 재활사업의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별도의 회계를 설치하고 다른 사업과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④재활시설운영자의 지정 절차 및 그에 대한 감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의4 (재활시설운영자의 지정취소)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재활시설운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2. 제26조의3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
      3. 제26조의3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사업과 구분하여 경리하지 아니한 때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35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시정명령을 3회 이상 이행하지 아니한 때
      5. 법인의 해산 등 사정의 변경으로 재활시설 또는 재활사업의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의 계속적인 수행이 불가능하게 된 때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활시설운영자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재활시설운영자가 지정될 때까지 그 기간 및 관리·운영조건을 정하여 지정이 취소된 자에게 재활시설 또는 재활사업의 관리·운영업무를 계속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이 취소된 자는 그 계속하는 업무의 범위 안에서 재활시설운영자로 본다.
      1. 지정취소일부터 새로운 재활시설운영자를 정할 수 없는 경우
      2. 계속하여 재활시설 또는 재활사업의 관리·운영이 필요한 경우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자는 그 지정이 취소된 날(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업무를 계속한 경우에는 그 계속된 업무가 종료된 날을 말한다)부터 2년 이내에는 재활시설운영자로 다시 지정받을 수 없다.
    제26조의5 (재활시설운영심의위원회) ①재활시설의 설치 및 재활사업의 운영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 소속 하에 재활시설운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재활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재활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재활시설운영자의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
      4. 재활시설운영자의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재활시설 및 재활사업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건설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에게 재활시설 또는 제37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권한을 위탁받은 자의 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이 법에 규정된 업무의 처리상황에 관한 장부 등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인에 대하여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규정된 보험사업에 관한 업무의 처리상황을 파악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감독원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감독원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④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검사를 하거나 보고를 받은 결과 법령을 위반하거나 부당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재활시설운영자 또는 권한을 위탁받은 자에게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3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에 관한 업무 및 재활시설의 설치에 관한 업무를 「교통안전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다음 각호의 1"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26조의3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사업과 구분하여 경리하지 아니한 재활시설운영자
    제4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중 "다음 각호의 1"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35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2조제1호중 "자동차관리법"을 "「자동차관리법」"으로, "건설기계관리법"을 "「건설기계관리법」으로 하고, 동조제5호중 "보험업법"을 "「보험업법」"으로 하며, 동조제6호중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으로 하고, 동조제7호중 "의료법"을 "「의료법」"으로 한다.
    제4조의 제목 및 본문중 "민법"을 각각 "「민법」"으로 한다.
    제5조제2항중 "보험업법"을 "「보험업법」"으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으로 하고, 동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중 "보험업법"을 "「보험업법」"으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으로 하며, 동항제1호 및 제2호중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각각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으로 하고, 동항제3호중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으로 하며, 동항제4호중 "건설기계관리법"을 "「건설기계관리법」"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도로교통법"을 "「도로교통법」"으로 한다.
    제6조의2제1항중 "자동차관리법"을 "「자동차관리법」"으로, "보험업법"을 "「보험업법」"으로 한다.
    제9조제1항중 "상법"을 "「상법」"으로 한다.
    제11조제3항중 "의료법"을 "「의료법」"으로 한다.
    제21조제1호중 "자동차관리법"을 "「자동차관리법」"으로, "건설기계관리법"을 "「건설기계관리법」"으로 한다.
    제22조제1항중 "자동차관리법"을 "「자동차관리법」"으로, "상법"을 "「상법」"으로 한다.
    제24조중 "보험업법"을 "「보험업법」"으로 한다.
    제25조제1항중 "도로교통법"을 "「도로교통법」"으로 한다.
    제26조의2제4항중 "민법"을 "「민법」"으로,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을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8조제1항중 "국가배상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국가배상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으로 한다.
    제34조제1항중 "자동차관리법"을 "「자동차관리법」"으로, "건설기계관리법"을 "「건설기계관리법」"으로 한다.
    제41조제3항중 "비송사건절차법"을 "「비송사건절차법」"으로 한다.
    제42조제4항중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을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4항 내지 제7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 2004. 8. 22.] [법률 제6969호, 2003. 8. 2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6969호(2003.8.2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중개정법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를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재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로 한다.
    제2조제5호중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를 "보험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하는 자"로, "이 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이 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으로 하고, 동조제6호중 "이 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이 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으로 한다.
    제5조의 제목중 "가입강제"를 "가입의무"로 하고, 동조제1항중 "자동차를 운행하고자 하는 자"를 "자동차보유자"로 하며, 동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동조제2항을 제4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4항(종전의 제2항)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하며, 동조제5항(종전의 제4항)중 "제1항의 책임보험등 및 제3항"을 "제1항의 책임보험등과 제2항 및 제3항"으로 한다.
      ②자동차보유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책임보험등에 가입하는 외에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의 재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 피해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이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6조의 제목중 "강제보험등"을 "의무보험"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제5조제1항 및 제3항"을 "제5조제1항 내지 제3항"으로, "강제보험등"을 "의무보험"으로 하며, 동조제2항 및 제3항중 "강제보험등"을 각각 "의무보험"으로 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 (의무보험가입관리전산망의 구성·운영 등)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보유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자동차관리법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산정보처리조직과 보험업법 제176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요율산출기관(이하 "보험요율산출기관"이라 한다)이 관리·운영하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연계하여 의무보험가입관리전산망(이하 "가입관리전산망"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보험사업자 및 보험관련단체의 장에게 가입관리전산망의 구성·운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정부는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분담금으로 가입관리전산망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입관리전산망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 본문중 "강제보험등"을 "의무보험"으로 하고, 동조 단서중 "제5조제2항"을 "제5조제4항"으로 한다.
    제8조의 제목 및 본문중 "강제보험등"을 각각 "의무보험"으로 한다.
    제10조제2항중 "지체없이"를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로 하고,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보험사업자등은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반환청구에도 불구하고 가불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로서 분담금 재원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때에는 반환받지 못한 가불금액의 100분의 70 이내의 범위에서 정부에 대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3장의 장명 및 제목 "제3장 자동차보험 진료수가기준 및 분쟁조정"을 "제3장 자동차보험 진료수가기준 등 및 분쟁조정"으로 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 (정비요금에 대한 조사·연구)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보험사업자등과 자동차정비업자간 정비요금에 대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적정 정비요금(표준작업시간과 공임 등을 포함한다)에 대한 조사·연구를 하여 그 결과를 공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연구의 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 ①보험사업자등과 의료기관은 서로 협의하여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와 관련된 분쟁의 예방 및 신속한 해결을 위한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1.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분쟁의 심사·조정
      2. 자동차보험 진료수가기준 조정에 대한 건의
      3. 제1호 및 제2호의 업무와 관련된 조사·연구
      ②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8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위촉하되, 6인은 보험사업자등의 단체가 추천한 자중에서, 6인은 의료사업자단체가 추천한 자중에서, 6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중에서 각각 위촉한다.
      ④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⑤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⑥심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 (운영비용) 심의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운영비용은 보험사업자등과 의료기관이 부담한다.
    제20조의 제목 "(責任保險등 契約의 締結義務)"를 "(계약의 체결의무)"로 하고, 동조제1항 및 제2항중 "책임보험등"을 각각 "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 또는 공제"로 한다.
    제21조 각호외의 부분중 "강제보험등"을 "의무보험"으로 하고, 동조제2호중 "제5조제2항"을 "제5조제4항"으로 하며, 동조제3호중 "책임보험등"을 "의무보험"으로 한다.
    제22조의 제목 및 동조제1항 내지 제3항중 "강제보험등"을 각각 "의무보험"으로 한다.
    제23조의 제목 및 본문중 "책임보험등"을 각각 "의무보험"으로 한다.
    제25조의 제목 "(保險金등의 변경)"을 "(보험금등의 지급 등)"으로 하고, 동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도로교통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취중 운전금지 위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다른 사람의 재물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보험사업자등이 피해자에게 보험금등을 지급한 때에는 보험사업자등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게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구상할 수 있다.
    제26조제1항제2호 단서중 "제5조제2항"을 각각 "제5조제4항"으로 하고, 동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4항(종전의 제3항)중 "제1항 또는 제2항"을 "제1항 내지 제3항"으로 하며, 동조제5항(종전의 제4항)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 내지 제3항"으로 한다.
      ③정부는 제10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사업자등의 청구에 의하여 보상을 실시한다.
    제29조제1항중 "제5조제2항"을 "제5조제4항"으로 한다.
    제31조의 제목 "(請求權의 代位)"를 "(청구권 등의 대위)"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정부는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사업자등에게 보상을 한 경우 제10조제3항 및 제4항에 규정에 의하여 가불금을 지급받은 자에 대한 보험사업자등의 반환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제34조의 제목중 "강제보험등"을 "의무보험"으로 하고, 동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제5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보험에 가입이 의무화된 자동차에 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8조·제12조·제27조·제43조제1항제2호·제48조제1항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제1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등록·허가·검사의 신청 또는 신고가 있는 경우 관할관청(당해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당해 자동차의 의무보험에의 가입여부를 확인하여 의무보험에 가입된 경우에 한하여 등록·허가·검사 또는 신고수리를 하여야 한다.
    제34조제2항중 "강제보험등"을 "의무보험"으로 한다.
    제35조제1항중 "제37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제37조제1항 내지 제4항"으로 한다.
    제37조제1항제4호중 "제31조"를 "제31조제1항"으로 하고, 동조 제3항을 제5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가입관리전산망의 구성·운영에 관한 업무를 보험요율산출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건설교통부장관은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업무 및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반환청구에 관한 업무를 보험관련단체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제38조제1항제2호중 "책임보험등"을 "의무보험"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강제보험등"을 "의무보험"으로 한다.
    제40조제2항제1호 내지 제3호를 각각 제2호 내지 제4호로 하고, 동항제3호(종전의 제2호) 중 "책임보험등"을 "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 또는 공제"로 하며, 동항제4호(종전의 제3호)중 "강제보험등"을 "의무보험"으로 하고, 동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3항제1호중 "제5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강제보험등"을 "제5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보험"으로 한다.
      1. 제10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피해자가 청구한 가불금의 지급을 거부한 보험사업자등
    제42조제3항중 "국고"를 "통고처분을 한 시·군 또는 구의 금고"로 한다.
    제44조제1항 본문중 "한국은행 본점이나 지점, 한국은행이 지정한 국고대리점·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을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수납기관"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1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6조의2 ·제10조제2항·제10조제5항·제13조의2·제26조제3항·제31조제2항·제37조제3항 및 제4항·제40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34조제1항·제42조제3항 및 제4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범칙금 납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후 종전의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범칙금의 납부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제44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수납기관을 지정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 2002. 7. 27.] [법률 제6645호, 2002. 1. 2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6645호(2002.1.26)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중개정법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중 "중증후유장해인의 재활 및 후유장해인관계단체의 재활사업을 위하여"를 "중증후유장해인의 재활을 위하여"로 한다.
    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2 (후유장해인단체의 재활사업 지원)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자동차사고 후유장해인의 재활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자동차사고 후유장해인의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필요시설(이하 "재활시설"이라 한다)의 건립
      2. 자동차사고 후유장해인의 의료재활 및 직업재활사업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활시설의 건립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재원은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보장사업분담금중에서 제26조제2항 및 제2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위하여 교부하는 금액의 100분의 20으로 한다.
      ③건설교통부장관이 제1항제1호의 사업을 하는 때에는 재활시설의 규모와 설계 등에 대하여 자동차사고 후유장해인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건설교통부장관은 재활시설의 운영 및 관리 등을 위하여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자동차사고 후유장해인단체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구비한 단체를 선정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활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후유장해인단체의 선정, 이에 대한 감독 및 그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제2항중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에 관한 업무를"을 "제26조제2항 및 제26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에 관한 업무를"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교부금사용에관한특례) 건설교통부장관은 제26조제2항의 지원에 관한 업무를 위하여 교통안전공단에 교부된 자금중 2001년말까지 발생한 잔액을 제26조의2제1항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 2001. 7. 1.] [법률 제6405호, 2001. 1.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6405호(2001.1.29)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중개정법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중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뜻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시·도지사는"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으로 한다.
    제3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6조 (권한의 위임) 건설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41조제1항중 "시·도지사(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말한다)가"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로 한다.
    제8장(제42조 내지 제45조)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장 범칙행위에 관한 처리의 특례
    제42조 (통칙) ①이 장에서 "범칙행위"라 함은 제38조제2항의 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뜻하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이 장에서 "범칙자"라 함은 범칙행위를 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뜻한다.
      1. 범칙행위를 상습적으로 행하는 사람
      2. 죄를 범한 동기·수단 및 결과 등을 헤아려 통고처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이 장에서 "범칙금"이라 함은 범칙자가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국고에 납입하여야 할 금전을 뜻한다.
      ④범칙행위에 대한 수사는 검사와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제5조제36호의 규정에 따라 지명을 받은 공무원(이하 "특별사법경찰관리"라 한다)이 전속적으로 행한다.
    제43조 (통고처분)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범칙자로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 이유를 명시한 범칙금납부통고서로 범칙금을 납부할 것을 통고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성명 또는 주소가 확실하지 아니한 사람
      2. 범칙금납부통고서를 받기를 거부한 사람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통고할 범칙금의 액수는 차종과 위반정도에 따라 제38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벌금액의 범위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4조 (범칙금의 납부) ①제43조의 규정에 따라 범칙금납부통고서를 받은 사람은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한국은행 본점이나 지점, 한국은행이 지정한 국고대리점·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에 범칙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말미암아 그 기간내에 범칙금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지게 된 날부터 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범칙금납부통고서에 불복이 있는 사람은 그 납부기간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45조 (통고처분의 효과) ①제4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범칙금을 납부한 사람은 그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벌받지 아니한다.
      ②특별사법경찰관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방검찰청 지청에 사건을 송치하여야 한다.
      1. 제42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2. 제43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3.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납부기간 이내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4.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경우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 2000. 1. 28.] [법률 제6248호, 2000. 1.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6248호(2000.1.28)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중개정법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정부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망자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증후유장해인의 유자녀 및 피부양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생계곤란, 학업중단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중증후유장해인의 재활 및 후유장해인관계단체의 재활사업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 1999. 7. 1.] [법률 제5793호, 1999. 2. 5., 전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 1992. 4. 1.] [법률 제4488호, 1991.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중개정법률[1991·12·31, 법률제4488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책임보험"이라 함은 보유자와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가 이 법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는 내용을 약정하는 보험을 말한다.
      6."책임공제"라 함은 사업용 자동차의 보유자와 륙운진흥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사업을 하는 자가 이 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내용을 약정하는 공제를 말한다.
    제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자동차를 운행하고자 하는 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의 지급책임을 지는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이하 "責任保險등"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자에게 책임보험등을 포함한 대인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 또는 륙운진흥법에 의한 공제(이하 "統合保險등"이라 한다)에 가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얻거나 등록을 받은 자동차 운송사업자 및 동법 제5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받은 자동차대여사업자와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중기를 대여하는 중기관리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기사업자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책임보험등에 가입하는 외에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한 경우에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 또는 륙운진흥법에 의한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 (책임보험등의 미가입자에 대한 조치등) ①보험사업자(陸運振興法 第8條의 規定에 의하여 共濟事業을 하는 者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자기와 책임보험등이나 통합보험등의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보험자에 대하여 책임보험등 또는 통합보험등의 계약기간 종료예정일 30일전까지 당해 계약기간이 종료된다는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보험사업자는 자기와 책임보험등 또는 통합보험등의 계약을 체결한 자가 당해 계약기간이 종료된 후 자기 또는 다른 보험사업자와 새로운 책임보험등 또는 통합보험등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사실을 안 때에는 당해 사실을 지체없이 교통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교통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책임보험등 또는 통합보험등에 가입하지 아니한 보유자에 대하여 10일이상 15일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책임보험등 또는 통합보험등에 가입하고 책임보험등 또는 통합보험등에 가입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와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6조제1항중 "책임보험"을 "책임보험등"으로 한다.
    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보험사업자가 책임보험등 또는 통합보험등에 가입한 자(이하 "保障者"라 한다)에게 자동차손해배상에 관한 책임보험등 또는 통합보험등에 가입한 증명서(이하 "證明書"라 한다)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0조제1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보험가입표식"를 "보험가입표식"로 한다.
    제12조 제목 "(損害賠償의 請求)"를 "(損害賠償등의 請求)"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보장자는 보험사업자가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기 전에 피해자에게 손해에 대한 배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보험사업자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의 한도안에서 그가 지급한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 (의료보수) ①교통부장관은 피해자가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이하 "醫療機關" 이라 한다)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에 적용할 의료보수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수를 정함에 있어서는 보험사업자를 대표하는 자와 의료기관을 대표하는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2조의3 및 제12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3 (의료보수심사청구) ①보험사업자는 의료기관이 제1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의료보수를 부당하게 적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의료보수 지급의 청구일부터 60일이내에 제12조의4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수심의회에 그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의 결과에 불복이 있는 자는 심사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③보험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당해 의료기관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미리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심사의 결과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이경우 미리 지급한 금액이 심사의 결과에 따른 의료보수를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한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제12조의4 (의료보수심의회) 보험사업자 및 의료기관은 제12조의3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수의 적용에 관한 심사 및 재심사의 청구를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보험사업자를 대표하는 자 및 의료기관을 대표하는 자로 구성되는 의료보수심의회를 둘 수 있다.
    제19조의 제목중 "압류"를 "압류등"으로 하고, 동조중 "제12조"를 "제12조제1항"으로, "압류"를 "압류 또는 양도"로 한다.
    제21조중 "책임보험"을 "책임보험등"으로, "거절"을 "거부"로 한다.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 (보험계약의 해제등) 보장자 및 보험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책임보험등 또는 통합보험등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당해 자동차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로 된 경우
      2. 당해 자동차가 책임보험등 또는 통합보험등에 이중으로 가입되어 하나의 가입계약을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
      3. 기타 교통부령이 정하는 경우
    제22조중 "책임보험"을 "책임보험등"으로 한다.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조 (증명서의 제시등) ①자동차관리법 제7조·제12조·제41조제1항제2호 또는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등의 처분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관할관청에 증명서를 내보여야 한다. 다만,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관할관청은 증명서의 제시가 없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등의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 확인의 방법 및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2 (보험금등의 변경)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책임보험등의 보험금 또는 공제금(이하 "保險金등"이라 한다)을 변경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대통령령을 개정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의 내용에 불구하고 보험사업자로 하여금 변경된 보험금등을 지급하도록 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규정할 수 있다.
      1. 종전의 계약을 새로운 계약으로 갱신하지 아니하더라도 이미 계약된 종전의 보험금등을 변경된 보험금등으로 볼 수 있도록 하는 사항
      2. 기타 보험금등의 변경에 수반된 사항이나 변경된 보험금등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
    제29조 본문중 "6월"을 "1년"으로, "50만원"을 "500만원"으로 하고, 동조제3호를 동조제4호로, 동조제2호를 동조제3호로 하며, 동조제1호를 동조제2호로 하여 동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5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여 책임보험등 또는 통합보험등에 가입하지 아니한 보유자
      2.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책임보험등 또는 통합보험등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보유자
    제3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1조 (과태료) 제21조 또는 제2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책임보험등에의 가입을 거부하거나 책임보험등의 회계를 구분하여 처리하지 아니한 보험사업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제32조제1항 본문중 "50만원"을 "300만원"으로 하고, 동조동항제1호 내지 제4호를 각각 동항제3호 내지 제6호로 하며, 동조동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5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한 보유자
      2. 제5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 또는 공제의 계약기간이 종료된다는 사실 또는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한 보험사업자
    제32조제2항중 "10만원"을 "50만원"으로 한다.
    제33조제1항중 "교통부장관"을 "교통부장관(第27條의 規定에 의하여 權限이 위임된 경우는 서울特別市長·直轄市長 또는 道知事를 말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국세체납처분"을 "국세체납처분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 1985. 7. 1.] [법률 제3774호, 1984. 12. 31., 전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 1978. 4. 1.] [법률 제3084호, 1977.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중개정법률[1977·12·31, 법률제3084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중 "자동차를 말한다"를 "자동차와 중기관리법에 의한 중기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기를 말한다"로 한다.
    제5조 및 제9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 (보험의 가입) 도로운송차량법 또는 중기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등록을 한 자와 도로운송차량법에 의하여 이륜소형자동차의 사용신고을 한 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사상할 경우에 피해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의 지급책임을 지는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이하 "保險"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9조 (증명서의 반납) 보장자는 도로운송차량법 또는 중기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말소등록을 하거나 이륜소형자동차의 사용을 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증명서를 7일내에 보험회사 또는 교통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11조중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를 삭제한다.
    제27조를 삭제한다.
    제4장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장의2 보유불명자동차손해배상
    제30조의2 (보유불명자동차에 의한 손해배상) ①보유자불명인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생명 또는 신체에 사상을 당한 자에 대하여 보험회사는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손해배상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자가보장자공탁을 한 자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가입이 면제된 자동차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를 보유한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할 보험회사에 분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담금의 비율·납부방법 및 회계처리에 관하여는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④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30조의3 (청구권의 대위) 보험회사는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을 하였을 때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한다.
    제30조의4 (준용규정)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은 제3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에 이를 준용한다.
    제32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의4 (보고 및 검사등) 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자가보장자에 대하여 보장처리 및 재산상황에 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기타 서류의 검사 또는 관계인에 대한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 또는 질문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③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험회사에 대하여 제30조의2에 의한 손해배상금의 지급상황 및 보험가입이 면제된 자동차의 보유자가 납부하는 분담금납부사항과 제30조의3에 의한 청구권의 대위에 관한 사항을 보고케 하거나 재무부장관에 대하여 보험업법에 의한 감독을 요청할 수 있다.
    제33조중 "5만원"을 "20만원"으로 한다.
    제34조중 "3만원"을 "10만원"으로 한다.
    제35조 본문중 "만원"을 "5만원"으로 하고, 동조제2호중 "제27조제1항 전단"을 "제32조의4제1항 전단"으로, 동조제3호중 "제27조제1항 후단"을 "제32조의4제1항 후단"으로 한다.
    제4조중 "전조"를 "제3조"로, 제6조중 "전조"를 "제5조"로, 제7조중 "전2조"를 "제5조 또는 제6조"로, 제13조중 "전조"를 "제12조"로, 제15조중 "전조"를 "제14조"로, 제18조제1항중 "전조"를 "제17조"로, 제23조중 "전조"를 "제22조"로, 제36조중 "전조"를 "제35조"로 한다.
    제7조제2항, 제14조제2항, 제17조제2항, 제18조제2항, 제25조제2항, 제32조제2항 및 제32조의2제2항중 "전항"을 각각 "제1항"으로 한다.
    제14조제3항중 "전항"을 "제2항"으로, 동조제5항중 "항"을 "제4항"으로, 동조제6항중 "전항"을 "제5항"으로 한다.
    제25조제4항중 "전각항"을 "제1항 내지 제3항"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 1971. 1. 12.] [법률 제2274호, 1971. 1. 1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중개정법률[1971·1·12, 법률제2274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중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2항을 삭제하며, 제3항을 제2항으로 한다.
      ①도로운송차량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등록을 받은 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사상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다음 각호의 지급을 책임지는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이하 "保險"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1. 치사한 경우에는 피해자 1인당 30만원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 치상의 경우에는 피해자 1인당 사망자에 대한 보험금액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제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중 제목 "(自動車損害賠償責任證明書)"를 "(自動車損害賠償責任保險加入證明書, 供託證明書)"로 하고,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제3항중 "곤란하게 된 때에는" 다음에 "보험회사 또는"을 삽입하며 제4항중 "보험가입증명서 또는"을 삭제한다.
      ①보험회사 또는 교통부장관은 제5조 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하였거나 또는 공탁을 한 자(이하 "保險者"라 한다)에게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가입증명서 또는 공탁증명서(이하 "證明書"라 한다)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9조중 "7일이내에" 다음에 "보험회사 또는"을 삽입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 (적용제외)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은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자가 운행하는 자동차와 도로(이하 道路法 및 高速國道法에 의한 道路, 自動車運輸事業法에 의한 自動車道 기타 一般交通에 提供하는 場所를 말한다) 이외의 장소에서만 운행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2조중 "제5조제1항의 금액의 한도에서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제5조제1항 각호 금액의 손해배상액의 지급"으로 한다.
    제4장제2절을 삭제한다.
    제32조의2 및 제3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의2 (증명서의 제시등) ①도로운송차량법 제7조·제11조 내지 제13조·제47조·제50조·제51조·제54조 또는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관할관청에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②관할관청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의 제시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관할관청이 자동차검사증의 유효기간을 갱신하는 처분을 할 때에 자동차검사증의 갱신 될 유효기간이 당해 자동차의 책임보험계약의 유효기간보다 초과될 경우에는 제1항의 제시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제32조의3 (보험료인가등의 협의) 재무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보험료 또는 보험 약관에 관하여 인가등의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33조중 "제7조"를 "제7조제1항"으로 한다.
    제35조제1호중 "제5조제3항"을 "제5조제2항"으로 한다.
    이 법중 "각령"을 "대통령령"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 1963. 6. 1.] [법률 제1314호, 1963. 4. 4., 제정]

【제정·개정문】

  •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