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 2027. 1. 8.] [법률 제21850호, 2026. 7. 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7월 7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김성환
⊙법률 제21850호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
폐기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2항제3호 중 "(태반은 제외한다)"를 "[태반, 인체유래(人體由來) 지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폐기물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68조제3항제4호의3 중 "내용을"을 "사항 또는 폐기물처리현장정보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2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폐기물관리법
[시행 2026. 8. 20.] [법률 제21371호, 2026. 2. 1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2월 19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김성환
⊙법률 제21371호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
폐기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지정폐기물과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폐기물처리업자에게 하나의 처분권자가 행정처분을 하면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다른 처분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받은 처분권자는 같은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허가취소 처분은 제외한다)을 할 수 없다.
③ 제2항에 따라 행정처분 사실을 통보받은 처분권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위반행위의 횟수에 포함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의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제6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폐기물관리법
[시행 2026. 11. 12.] [법률 제21129호, 2025. 11. 1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1월 11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김성환
⊙법률 제21129호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
폐기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8항제3호 중 "영업정지"를 "3개월 이내의 영업정지"로 한다.
제14조의5제1항 중 "안전사고"를 "환경미화원 및 주민의 안전사고"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안전기준 준수에 필요한 인력ㆍ차량 등의 확보를 위하여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4조의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8(공동주택 등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공동주택, 어린이집, 학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청소차량에 후방영상장치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설치ㆍ운영할 것
2. 입주자, 학생 등의 안전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할 것
3.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인원 이상이 한 조를 이루어 작업할 것
4.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기준을 준수할 것
제25조제1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을 "허가ㆍ변경허가 또는 적합성확인을"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5항 중 "변경허가ㆍ변경신고의"를 "변경허가ㆍ변경신고ㆍ적합성확인의"로, "신청 또는 변경신고를"을 "신청, 변경신고 또는 적합성확인 신청을"로 하고, 같은 조 제16항 중 "허가ㆍ변경허가를"을 "허가ㆍ변경허가ㆍ적합성확인을"로 한다.
4. 제25조의3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부터 적합성확인을 받은 경우
제27조의2제2항제2호 중 "1년"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으로 한다.
제66조제3호의3을 제3호의4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3. 제14조의8에 따른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8항제3호 및 제27조의2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용용기 제조업의 등록취소 등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2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폐기물관리법
[시행 2026. 3. 26.] [법률 제20859호, 2025. 3. 2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덕수 (인)
2025년 3월 25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김완섭
⊙법률 제20859호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
폐기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2항 본문 및 단서 중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각각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4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2항) 및 제5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을 각각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5항"으로 한다.
②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조치명령대상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 자에게 조치명령을 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제1항제1호의 조치명령대상자
나. 제17조제8항ㆍ제9항 또는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가목에 해당하는 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
다. 제1항제9호의 조치명령대상자(자기 소유의 토지에 부적정처리폐기물을 직접 처리한 경우만 해당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조치명령대상자
나. 제17조제8항ㆍ제9항 또는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가목에 해당하는 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
3. 제1항제9호의 조치명령대상자(자기 소유의 토지에 부적정처리폐기물을 직접 처리한 경우는 제외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조치명령대상자 간 책임 정도, 조치명령대상자의 조치명령 이행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조치명령대상자에 앞서 다음 순위의 조치명령대상자들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조치명령을 할 수 있다.
제48조의3제1항 중 "제48조제2항"을 "제48조제4항"으로 한다.
제48조의5제2항 중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49조제5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6항"으로 한다.
⑤ 대집행기관은 제1항, 제2항 또는 제4항 후단에 따라 비용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강제징수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⑥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대집행을 실시한 대집행기관이 제48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대집행에 소요된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비용을 청구받은 자의 부적정처리폐기물 발생 방지 노력 및 부적정처리폐기물 제거 등 처리 노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청구비용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집행기관은 대집행에 소요된 비용의 감경 결정과 관련하여 제48조의3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자문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제5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를 "인정되면"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를 "기간을 정하여"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원시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ㆍ설비의 설치 및 행위"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폐기물처리시설 및 제25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을 허가받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시설
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원시설
3.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
4.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
5.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6. 「주차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차장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5호에 따른 행위
8.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물류시설
9. 「토양환경보전법」 제23조의7제1항에 따라 토양정화업을 등록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시설
② 제1항에 따른 토지 이용의 제한기간, 토지 이용을 위한 절차ㆍ방법 및 안전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의2제2항, 제48조의5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 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2제2항 및 제48조의5제2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전에 부과된 과징금을 내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조치명령 우선순위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조치명령대상자에게 부적정처리폐기물에 대한 조치를 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대집행 비용의 징수 및 감경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대집행 계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폐기물관리법
[시행 2025. 3. 21.] [법률 제20450호, 2024. 9. 2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9월 2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김완섭
⊙법률 제20450호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
폐기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6(폐기물 사용 시멘트에 대한 정보공개) ① 시멘트를 제조하는 자는 폐기물을 사용한 시멘트에 관하여 그 제조에 사용된 폐기물의 종류, 원산지 및 구성성분을 포함한 정보(이하 "폐기물 사용 시멘트 정보"라 한다)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개하여야 하는 폐기물 사용 시멘트 정보의 항목, 공개기간, 공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66조에 제1호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4. 제13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폐기물 사용 시멘트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폐기물관리법
[시행 2024. 8. 17.] [법률 제19666호, 2023. 8. 1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8월 1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한화진
⊙법률 제19666호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
폐기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제5항 본문 중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는 제3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한 경우"를 "제1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 중 업종ㆍ규모와 폐기물 배출량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제3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한 경우"로 한다.
제17조제1항제3호 본문 중 "위탁하려면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을 "위탁하는 경우에는"으로 하고, "해당"을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중 업종ㆍ규모와 폐기물 배출량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해당"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을 삭제한다.
제5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0조의2(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 의무 승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50조제5항에 따라 사후관리를 하여야 하는 자로부터 사후관리 의무를 승계한다.
1. 제50조제5항에 따라 사후관리를 하여야 하는 자로부터 사후관리 대상인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해당 부지를 양수하거나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나 「국세징수법」ㆍ「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인수한 자
2. 제50조제5항에 따라 사후관리를 하여야 하는 자가 다른 법인에 흡수합병되거나 다른 법인과 합병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거나 법인을 분할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거나 다른 법인에 합병하는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 또는 분할로 설립되는 법인
3. 제50조제5항에 따라 사후관리를 하여야 하는 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② 제1항에 따라 사후관리 의무를 승계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68조제1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를 삭제한다.
11. 제50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 의무 승계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50조제5항에 따른 사후관리 대상인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해당 부지를 양수 또는 인수한 자, 제50조제5항에 따라 사후관리를 하여야 하는 자가 합병하여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하거나 분할하여 설립되는 법인, 제50조제5항에 따라 사후관리를 하여야 하는 자의 상속인이 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폐기물관리법
[시행 2022. 12. 27.] [법률 제19126호, 2022. 12. 2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12월 27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한화진
⊙법률 제19126호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
폐기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 및 제5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생활폐기물의 발생지 처리) 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을 관할 구역 내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관할 구역을 대상 지역으로 하는 제5조의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관할 구역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을 모두 처리할 수 없을 때에는 관할 구역 외의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으로 생활폐기물을 반출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5조의3(반입협력금의 징수) 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생활폐기물을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반입하여 처리한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생활폐기물을 반출한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해당 생활폐기물의 반입량을 고려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반입협력금"이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가산금은 징수한 것으로 본다.
② 반입협력금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반입하여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반입협력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1.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지역의 환경개선과 주민 지원
2.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개선
3.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적정 처리 방법에 관한 연구ㆍ개발
4. 그 밖에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적정 처리를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14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6(생활폐기물 중 특정 품목의 대행) 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4조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폐지, 고철, 폐합성수지 등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폐기물(이하 이 조에서 "특정 품목"이라 한다)의 수집ㆍ운반 또는 재활용을 별도로 대행하게 하는 계약(이하 "대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②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행계약을 체결한 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대행계약이 체결된 특정 품목 중 일부 품목의 수집ㆍ운반 또는 재활용을 회피하거나 거부한 경우
2. 분리배출된 품목을 혼합하여 수집ㆍ운반하거나 보관한 경우
3. 처리 능력의 초과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대행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재활용 시장의 변동 등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④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행계약으로부터 얻은 수익금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 품목의 배출자에게 지원하여야 한다.
⑤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행계약을 체결(대행계약의 변경을 포함한다)하거나 제3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4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7(벌금형의 분리 선고)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제14조제8항제6호나목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競合犯)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 선고하여야 한다.
제25조제7항 본문 중 "따라 허가"를 "따른 허가 또는 제11항에 따른 변경허가"로 한다.
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2(벌금형의 분리 선고)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제63조부터 제66조까지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 선고하여야 한다.
제59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50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6항 전단에 따른 검사를 받으려는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의6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제5조의2 및 제5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반입협력금의 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3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관할 구역 외에서 반입된 생활폐기물부터 적용한다.
제3조(벌금형의 분리 선고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7 및 제2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범죄행위로 형벌을 받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폐기물관리법
[시행 2021. 7. 6.] [법률 제17851호, 2021. 1. 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월 5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조명래
⊙법률 제17851호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
폐기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를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리거나,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 또는 공원ㆍ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지정한 방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생활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로 한다.
제25조제9항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5호 및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보관ㆍ매립 중인 폐기물에 대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관리 및 영상정보의 수집ㆍ보관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화재예방조치를 할 것(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을 하는 자는 제외한다)
제27조제2항제8호 단서 중 "제4호"를 "제5호"로 한다.
제66조제9호 단서 중 "제25조제9항제4호에"를 "제25조제9항제5호에"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의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25조제9항제4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폐기물처리업자는 이 법 시행 이후 2년의 범위에서 환경부장관이 보관시설의 허용보관량, 화재발생 위험성 등을 기준으로 구분하여 고시하는 날까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폐기물관리법
[시행 2020. 5. 27.] [법률 제16614호, 2019. 11. 2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1월 2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조명래
⊙법률 제16614호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
폐기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9항 전단 중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업무의 대행과"를 "생활폐기물의 처리와"로, "수집ㆍ운반에"를 "처리에"로 하고, 같은 조에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⑩ 환경부장관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9항에 따른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정적 지원의 중단 또는 삭감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4조의2제2항 중 "제1항에"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로,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서 징수한다"를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제14조제8항제3호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하거나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징금을 징수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37조에 따른 폐업 등으로 제14조제8항제3호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징금을 징수한다.
제14조의4제2항 중 "주기 ㆍ절차"를 "주기ㆍ절차"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생활폐기물배출자는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를 "생활폐기물배출자는"으로, "생활폐기물을 종류별, 성질ㆍ상태별로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를 "생활폐기물의 분리ㆍ보관에 필요한 보관시설을 설치하고, 그 생활폐기물을 종류별, 성질ㆍ상태별로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에서는 분리ㆍ보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설치하려는"을 "설치하거나 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분리ㆍ보관에 필요한 보관시설을 설치하려는"으로 한다.
③ 생활폐기물배출자는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는 경우 매년 2월 말까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의 위탁 처리실적과 처리방법, 계약에 관한 사항 등을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한 자의 처리실적을 관할구역 내 생활폐기물 발생 및 처리실적에 포함하는 등 관리하여야 한다.
제15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탁하여"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위탁ㆍ수탁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위탁하여"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는 제3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한 경우 해당 폐기물의 처리과정이 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 또는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맞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나 제5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제1항제3호 본문 중 "수탁자가"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위탁ㆍ수탁의 기준 및 절차를 따라야 하며, 해당 폐기물의 처리과정이"로, "폐기물을 처리할 능력이"를 "이루어지고"로, "확인한 후 위탁하여야"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제5조에 따른"을 "제5조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중 "합병"을 각각 "합병ㆍ분할"로 하고, 같은 조에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⑩ 종전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이 법에 따른 의무 위반으로 인한 법적 책임은 제8항 또는 제9항에 따른 권리ㆍ의무 승계에도 불구하고 소멸하지 아니한다.
제18조제3항 본문 중 "내용을"을 "사항과 계량값, 위치정보, 영상정보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 처리 현장정보(이하 "폐기물처리현장정보"라 한다)를"로 한다.
제25조제9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제2항ㆍ제3항, 제47조의2 또는 제48조에 따른 처리명령, 반입정지명령 또는 조치명령 등 처분이 내려진 장소로 폐기물을 운반하지 아니할 것
제25조의3 및 제25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3(폐기물처리업의 적합성확인) ① 폐기물처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적합성확인의 유효기간이 경과할 때마다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로부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여 폐기물처리업을 계속 수행할 수 있는 적합성을 갖추었음을 확인 받아야 한다.
1. 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 또는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을 충족하는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갖추고 있을 것
2. 제26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3. 이 법을 위반하여 발생한 법적 책임을 모두 이행하였을 것
② 제1항에 따라 적합성확인을 받으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적합성확인신청인"이라 한다)는 업종별 적합성확인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 전까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적합성확인신청을 받은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에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여 적합성확인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적합성확인기간 만료일까지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여 적합성확인신청인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적합성확인신청인은 적합성확인 유효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폐기물처리업을 계속 영위할 수 있다.
④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적합성확인신청인에게 적합성확인을 한 때에는 그 적합성확인 유효기간은 종전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는 것으로 한다.
⑤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적합성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적합성확인신청인에게 추가 자료를 제출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⑥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적합성확인신청인에 대하여 적합성확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적합성확인 유효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적합성확인신청인으로부터 적합성확인신청서 또는 적합성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지 못한 경우
2. 적합성확인신청인이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⑦ 그 밖에 적합성확인신청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5조의4(의료폐기물 처리에 관한 특례) 환경부장관은 의료폐기물 중간처분 또는 종합처분을 업으로 하는 자의 시설ㆍ장비 또는 사업장의 부족으로 의료폐기물의 원활한 처분이 어려워 국민건강 및 환경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환경 오염이나 인체 위해도가 낮은 의료폐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폐기물에 한정하여 이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폐기물 중간처분 또는 종합처분을 업으로 하는 자에게 처분하게 할 수 있다.
제26조제3호 중 "징역 이상의 형"을 "금고 이상의 실형"으로, "2년"을 "10년"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징역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벌금형 이상을"로, "집행유예 기간"을 "형이 확정된 날부터 5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자로서"를 "자(이하 "허가취소자등"이라 한다)로서"로, "2년"을 "10년"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임원"을 "임원 또는 사용인"으로, "제4호까지 규정의"를 "제5호까지 및 제5호의2의"로, "법인"을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로 한다.
3의2.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의2. 제5호에 해당하는 허가취소자등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허가취소자등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하거나 허가취소자등의 명의로 직접 업무를 집행하는 등의 사유로 허가취소자등에게 영향을 미쳐 이익을 얻는 자 등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허가"를 "허가(변경허가 및 변경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2 및 제1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2호가목 중 "법인의 임원"을 "임원 또는 사용인"으로, "임원을"을 "임원 또는 사용인을"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제33조제1항"을 "제33조제3항"으로 한다.
1의2. 제25조의3제1항에 따른 적합성확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1의3.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5조의3제1항에 따른 적합성 확인을 받은 경우
제27조제2항제3호 중 "내용을"을 "사항과 폐기물처리현장정보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경우"를 "경우."로 하며,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에 제1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16호 중 "아니한"을 "아니하거나 승계신고가 수리되지 아니한"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18호 중 "제3항"을 "제3항, 제47조의2"로 한다.
다만, 같은 항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의 또는 중과실인 경우에 한정한다.
15의2. 제3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권리ㆍ의무의 승계를 위한 허가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17의2. 제36조제3항을 위반하여 장부에 기록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폐기물의 발생ㆍ배출ㆍ처리상황 등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경우
제2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등록"을 "등록(변경등록 및 변경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영업의 정지를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를 "그 영업의 정지를 갈음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정한다"를 "정하되, 그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加重)하거나 감경(減輕)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내지 아니하면"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제27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하거나"로, "예에 따라서"는 "예에 따라"로, "따라서 각각"은 "따라 각각 과징금을"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그 폐기물처리업자가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37조에 따른 폐업 등으로 제27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징금을 징수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7조제2항제1호ㆍ제14호 또는 제18호에 해당하거나 과징금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되기 전에 제27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30조제1항 전단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을 "제30조의2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3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2(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지정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전문적ㆍ기술적인 폐기물처리시설 검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을 지정하고, 그 기관에 지정서(이하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지정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1. 한국환경공단
2. 국ㆍ공립연구기관
3.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검사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폐기물처리시설별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인력 및 시설ㆍ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이하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이라 한다)은 폐기물처리시설 검사를 의뢰받은 경우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고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결과서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한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④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은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나 상호를 사용하여 폐기물처리시설 검사를 하게 하거나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지정서를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⑤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1.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지정서에 기재된 폐기물처리시설 이외의 시설에 대하여는 검사를 의뢰받지 말 것
2. 의뢰받은 폐기물처리시설 검사업무를 다른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이나 그 밖의 자에게 다시 의뢰하지 말 것
3. 폐기물처리시설 검사는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에 등록된 기술인력이 직접 실시하는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킬 것
⑥ 환경부장관은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운영이 적절한지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⑦ 환경부장관은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받은 경우
2. 제9항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 제9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 결격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업무정지기간 중 폐기물처리시설 검사업무를 실시한 경우
4. 제2항 전단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5. 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중요사항을 변경한 경우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결과서를 발급한 경우
7. 제4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나 상호를 사용하여 폐기물처리시설 검사를 하게 하거나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지정서를 빌려준 경우
8. 제5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⑧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지정 기준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⑨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2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폐기물처리업"은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으로, "허가"는 "지정"으로 본다.
제33조제1항 중 "제조업자가"를 "제조업자(이하 이 조에서 "폐기물처리업자등"이라 한다)로부터"로, "제조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이나 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은 허가ㆍ승인ㆍ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를 "제조업(이하 이 조에서 "폐기물처리업등"이라 한다)을 양수하거나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나 「국세징수법」ㆍ「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인수하는 경우에 해당 양수인 또는 인수인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3항에"를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허가신청이나 제3항에"로, "2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을 "30일 이내에 허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와 법적 책임의 범위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허가신청인 또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신고수리"를 "허가 또는 신고수리"로, "신고인"을 "허가신청인 또는 신고인"으로, "신고를"을 "허가하거나 신고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제4항에 따른 적정 여부 확인을"을 "제4항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로 하며,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허가를 받은 양수인 또는 인수인은 폐기물처리업등의 허가ㆍ승인ㆍ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② 법인인 폐기물처리업자등이 다른 법인에 흡수합병되거나 다른 법인과 합병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거나 폐기물처리업등을 분할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거나 다른 법인에 합병하는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 또는 분할로 설립되는 법인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허가를 받은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 또는 분할로 설립되는 법인은 폐기물처리업등의 허가ㆍ승인ㆍ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③ 폐기물처리업자등이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은 폐기물처리업등의 허가ㆍ승인ㆍ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이 경우 상속인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권리ㆍ의무 승계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허가신청이나 제3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검토한 후 허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를 결정하고 허가신청인 또는 신고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종전의 폐기물처리업자등이 이 법을 위반하여 발생하였으나 이행하지 아니한 법적 책임이 있는지 여부 및 그 법적 책임 이행계획이 명확하고 합리적인지 여부
2. 허가신청인 또는 신고인이 제26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3. 허가신청인 또는 신고인이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된 영업 또는 시설을 계속하여 영위하거나 설치ㆍ운영하기 위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능력과 기준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⑧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권리ㆍ의무 승계가 이루어질 경우 종전의 폐기물처리업자등에 대한 허가ㆍ승인ㆍ등록 또는 신고는 그 효력을 잃는다. 다만, 종전 폐기물처리업자등의 이 법에 따른 의무 위반으로 인한 법적 책임은 권리ㆍ의무 승계에도 불구하고 소멸하지 아니한다.
제36조제3항 중 "제25조제5항제6호ㆍ제7호에"를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5조제5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에"로, "재활용 제품 또는 물질을 공급처에 공급할 때마다 공급량, 공급처 등에 관한 내용을"을 "제1항에 따라 장부에 기록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폐기물의 발생ㆍ배출ㆍ처리상황 등(이하 "장부기록사항"이라 한다)을"로 한다.
제39조제1항 중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범위"를 "폐기물의 안전한 처리와 적정관리를 위해 필요한 범위"로, "관계인에게"를 "다음 각 호의 자나 기관 또는 단체에"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사업자
2. 제15조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배출자
3.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
4. 제17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
5.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폐기물분석전문기관
6.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유해성 정보자료의 작성 전문기관
7.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
8. 제25조의2제5항에 따른 전용용기 제조업자
9.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ㆍ운영자
10. 제30조의2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11. 제35조제1항에 따른 교육기관
12. 제41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 처리 공제조합
13. 제46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자
14. 제50조에 따른 사용종료ㆍ폐쇄 또는 사후관리 폐기물매립시설 설치ㆍ운영자 또는 관리대행자
15. 제58조의2제1항에 따른 한국폐기물협회
16. 제62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
제40조제3항 중 "제33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12항 중 "제33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한다.
제45조제1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2호에 따른 내용과 폐기물처리현장정보 간의 상호 확인 및 현장 점검
제46조의2제3항 중 "내지 아니하면"을 "내야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시ㆍ도지사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제46조제7항에 따른 처리금지 처분을 하거나"로, "따라 징수한다"를 "따라 과징금을 징수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37조에 따른 폐업 등으로 처리금지 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징금을 징수한다.
제4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7조의2(폐기물의 반입정지명령) ①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폐기물처리업자의 보관용량, 처리실적, 처리능력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업자에게 폐기물의 반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재난폐기물(「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발생한 폐기물을 말한다)의 처리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반입정지명령을 받은 자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로 폐기물의 보관량을 감소시킨 경우에는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폐기물의 반입재개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반입재개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반입재개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8조의 제목 중 "조치명령"을 "조치명령 등"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폐기물이 제13조에"를 "부적정처리폐기물(제13조에"로, "매립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를 "매립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발생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조치명령대상자"라 한다)에게"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제9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9호(종전의 제3호) 중 "폐기물"을 각각 "부적정처리폐기물"로 한다.
1. 부적정처리폐기물을 발생시킨 자
2. 부적정처리폐기물이 처리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운영을 제5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에게 위탁한 자
3. 부적정처리폐기물의 처리를 제15조의2제3항 또는 제18조제1항에 따라 위탁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 또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 다만,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한 자가 제15조의2제3항ㆍ제5항, 제17조제1항제3호 또는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그 밖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4. 부적정처리폐기물의 발생부터 최종처분에 이르기까지 배출, 수집ㆍ운반, 보관, 재활용 및 처분과정에 관여한 자
5. 부적정처리폐기물과 관련하여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폐기물 인계ㆍ인수에 관한 사항과 폐기물처리현장정보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자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부적정처리폐기물의 발생 원인이 된 행위를 할 것을 요구ㆍ의뢰ㆍ교사한 자 또는 그 행위에 협력한 자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장폐기물배출자에 대하여 제17조제8항 또는 제9항에 따라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
8.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자에 대하여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
제4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대상자 또는 조치명령의 범위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48조의3에 따른 폐기물처리자문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자기의 비용으로 조치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동일한 사유로 조치명령을 받은 자의 부담부분에 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외에 조치명령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48조의2 본문 중 "제3항 또는"을 "제3항, 제47조의2 또는"으로 한다.
제48조의3부터 제48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8조의3(폐기물처리자문위원회) ① 제48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환경부에 폐기물처리자문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8조의4(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기술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환경공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을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1. 사업장폐기물의 적정 처리 점검 및 적정 처리를 위한 지도
2.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자, 폐기물처리 신고자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3. 사업장폐기물의 적정한 처리를 위한 계발활동 및 홍보활동
4. 제49조에 따른 대집행 업무 지원
5. 그 밖에 폐기물의 적정 처리에 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취득한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1. 제27조제1항ㆍ제2항, 제40조제2항ㆍ제3항, 제46조제7항, 제47조의2제1항 또는 제48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을 한 사실과 행정처분의 구체적인 내용
2. 제27조제1항ㆍ제2항, 제40조제2항ㆍ제3항, 제46조제7항, 제47조의2제1항 또는 제48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 또는 행정심판위원회가 그 행정처분에 대하여 결정 또는 판결을 내린 사실 및 그 내용
③ 환경부장관은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8조의5(과징금) ①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8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폐기물을 부적정 처리함으로써 얻은 부적정처리이익(부적정 처리함으로써 지출하지 아니하게 된 해당 폐기물의 적정 처리비용 상당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3배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과 폐기물의 제거 및 원상회복에 드는 비용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때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과징금이 부과된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구체적인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대집행기관"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집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제2항ㆍ제3항 또는 제48조에 따른 명령을 내리지 아니하고 대집행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집행기관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제2항ㆍ제3항 또는 제48조에 따른 명령대상자(제1호의 경우에는 대집행절차 도중 또는 완료 이후에 확인된 명령대상자를 말한다)로부터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1.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제2항ㆍ제3항 또는 제48조에 따른 명령대상자를 대집행기관이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제2항ㆍ제3항 또는 제48조에 따른 명령대상자를 대집행기관이 확인하였으나 명령을 이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대집행기관이 침출수 누출, 화재 발생 등으로 주민의 건강 또는 주변 환경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등 명령의 내용이 되는 조치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긴급하게 실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③ 대집행기관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제2항ㆍ제3항 또는 제48조에 따른 명령을 내린 경우 또는 제1항 및 제2항의 대집행절차가 개시된 경우 징수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법원에 재산조회, 가압류 신청을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대집행을 실시한 대집행기관은 제4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자로 확인된 경우 그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자를 관할하는 행정기관에 대집행에 소요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비용을 청구받은 행정기관은 조치명령대상자에게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집행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대집행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1조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제30조의2제7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제64조에 제8호의2 및 제8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2. 제25조의3제1항에 따른 적합성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업을 계속한 자
8의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5조의3제1항에 따른 적합성확인을 받은 자
제65조에 제19호의2, 제19호의3 및 제22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9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으로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받은 자
19의3.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시설을 검사한 자
22의2.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반입정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66조제1호 중 "처리하여 주변 환경을 오염시킨"을 "처리한"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의3 및 제4호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12호의2부터 제12호의5까지 및 제17호부터 제1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3. 제15조의2제3항, 제5항 또는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기준 및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고 위탁 또는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4의4.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사항과 폐기물처리현장정보를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자
9. 제25조제9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다만, 제25조제9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의 또는 중과실인 경우에 한정한다.
12의2. 제30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중요사항을 변경한 자
12의3. 제30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결과서를 발급한 자
12의4. 제30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나 상호를 사용하여 폐기물처리시설 검사를 하게 하거나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지정서를 빌려준 자
12의5. 다른 자의 명의나 상호를 사용하여 폐기물처리시설 검사를 하거나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지정서를 빌린 자
17. 제36조제3항을 위반하여 장부기록사항을 전자정보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자
18. 제39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자
19. 제39조제1항에 따른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제68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5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1호의2부터 제1호의4까지를 각각 제1호의3부터 제1호의5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에 제3호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의2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제7호의2 중 "재활용 제품 또는 물질에 관한 내용을"을 "장부기록사항을"로, "거짓으로 또는 부실하게"를 "부실하게"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 및 제11호를 각각 삭제한다.
1의2.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한 자
3의4. 제30조의2제5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제3항 및 제4항, 제30조, 제30조의2, 제39조제1항제10호, 제61조제5호의2, 제65조제19호의2ㆍ제19호의3, 제66조제12호의2부터 제12호의5까지 및 제68조제1항제1호의2ㆍ제3호의4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권리ㆍ의무의 승계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폐기물처리업등의 양수인 또는 인수인, 합병 또는 분할로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법인의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과징금 부과처분을 포함한다)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폐기물관리법
[시행 2019. 10. 17.] [법률 제16318호, 2019. 4. 1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4월 1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조명래
⊙법률 제16318호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
폐기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5(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① 환경부장관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수집ㆍ운반차량과 안전장비의 기준 및 작업안전수칙 등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자가 준수하여야 할 안전기준(이하 이 조에서 "안전기준"이라 한다)을 마련하고 매년 안전점검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자는 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안전기준, 적용 대상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7조제2항에 제2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3. 제14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제66조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14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폐기물관리법
[시행 2018. 5. 29.] [법률 제15103호, 2017. 11.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1월 28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김은경
⊙법률 제15103호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
폐기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4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4(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의 수립 등) 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구역의 생활폐기물 중 질병 유발 및 신체 손상 등 인간의 건강과 주변환경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폐기물(이하 "생활계 유해폐기물"이라 한다)을 안전하고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매년 그 추진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1.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 현황
2. 생활계 유해폐기물 수거시설의 설치 현황 및 향후 설치 계획
3.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위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재원의 확보계획을 포함한다)
②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종류, 제1항에 따른 처리계획 수립의 주기 ㆍ절차 및 추진성과의 평가방법 등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양을 줄여서 배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려는 생활폐기물배출자에게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시설의 종류 및 설치ㆍ관리 기준, 지원의 범위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36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5조제5항제6호ㆍ제7호에 따른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제4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재활용 제품 또는 물질을 공급처에 공급할 때마다 공급량, 공급처 등에 관한 내용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41조제1항 중 "사업장폐기물을 처리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를 "폐기물처리업자"로 한다.
제42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생활폐기물을 처리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와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설립하는 조합은 제2호의 업무만 수행할 수 있다.
제68조제3항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제36조제3항을 위반하여 재활용 제품 또는 물질에 관한 내용을 기간 내에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또는 부실하게 입력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의 수립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제3조(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입력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제3항 및 제68조제3항제7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재활용을 통하여 생산된 제품 또는 물질부터 적용한다.
제4조(폐기물 처리에 관한 기본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제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개정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 처리에 관한 기본계획으로서 시ㆍ도지사가 세워 승인받았던 계획은 「자원순환기본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이 시행되기 전까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세워 제출하였던 계획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연차별 집행계획이 시행되기 전까지 각각 효력을 가진다.
제5조(국가 폐기물 관리 종합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제1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개정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국가 폐기물 관리 종합계획은 「자원순환기본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자원순환기본계획이 시행되기 전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6조(폐기물 통계 조사에 관한 경과조치) 2017년도의 폐기물 종류별 발생ㆍ처리현황, 폐기물처리업 등 관련 산업 현황, 폐기물 재활용률 등 자원생산성 향상에 관한 사항 등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제1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자원순환기본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자원순환기본계획
폐기물관리법
[시행 2017. 10. 19.] [법률 제14783호, 2017. 4. 1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4월 18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조경규
⊙법률 제14783호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
폐기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제25조의2제4항"을 "제25조의2제6항"으로 한다.
제17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제17조제6항(종전의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항"을 "제5항"으로 한다.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유해성 정보자료의 작성·제공 의무) ①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스로 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유해성 정보자료(이하 "유해성 정보자료"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사업장폐기물의 종류
2. 사업장폐기물의 물리·화학적 성질 및 취급 시 주의사항
3. 사업장폐기물로 인하여 화재 등의 사고 발생 시 방제 등 조치방법
4.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제1항에 따라 유해성 정보자료를 작성한 후 생산공정이나 사용 원료의 변경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변경내용을 반영하여 스스로 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의뢰하여 유해성 정보자료를 다시 작성하여야 한다.
③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해당 사업장폐기물을 제18조제1항에 따라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작성한 유해성 정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사업장폐기물배출자와 수탁자는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작성하거나 제공받은 유해성 정보자료를 사업장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 보관장소 및 처리시설에 각각 게시하거나 비치하여야 한다.
제24조의2 및 제24조의3을 각각 삭제한다.
제25조제12항부터 제15항까지를 각각 제14항부터 제1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2항 및 제1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5항(종전의 제13항) 중 "제12항"을 "제1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6항(종전의 제14항) 중 "제13항"을 "제15항"으로 한다.
⑫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변경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⑬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제1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변경신고수리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 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변경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제25조의2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 전단 중 "제3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6항) 중 "제3항"을 "제5항"으로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변경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변경신고수리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변경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제27조제2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18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유해성 정보자료를 게시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한 경우
제27조의2제2항제6호 중 "제25조의2제3항"을 "제25조의2제5항"으로, "제25조의2제4항"을 "제25조의2제6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제25조의2제5항"을 "제25조의2제7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8호 중 "제25조의2제6항"을 "제25조의2제8항"으로 한다.
제29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환경부장관 또는 해당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신고·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변경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환경부장관 또는 해당 행정기관의 장이 제5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변경신고수리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변경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제33조제5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제5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호의2와 제3호"를 "제1호의2"로 하고, 같은 항 제1호의3 중 "제17조제3항"을 "제17조제5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제37조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제38조제1항제3호 중 "제17조제3항"을 "제17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의2를 삭제한다.
제39조의2제2항 중 "제17조제6항 또는 제7항"을 "제17조제8항 또는 제9항"으로 한다.
제45조제1항제2호 중 "제18조제3항 및 제24조의3제2항"을 "제18조제3항"으로 한다.
제4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변경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가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변경신고수리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변경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제50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 전단 중 "제3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5항) 중 "제3항"을 "제5항"으로, "제4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6항) 전단 중 "제5항"을 "제7항"으로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50조제3항"을 "제50조제5항"으로 한다.
제54조 중 "제50조제3항"을 "제50조제5항"으로 한다.
제59조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제25조의2제4항"을 "제25조의2제6항"으로 한다.
1의2. 제1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유해성 정보자료 작성을 의뢰하려는 자
제65조제1호 중 "제13조나 제24조의3제4항을"을 "제13조를"로 하고, 같은 조 제11호 중 "제18조제1항이나 제24조의3제1항"을 "제18조제1항"으로, "사업장폐기물 또는 수입폐기물"을 "사업장폐기물"로 하며, 같은 조 제12호 및 제13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15호 중 "제25조의2제4항"을 "제25조의2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5호 중 "제50조제2항"을 "제50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6호 중 "제50조제4항"을 "제50조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7호 중 "제50조제5항"을 "제50조제7항"으로 한다.
제66조제1호 중 "제13조, 제13조의2 또는 제24조의3제4항을"을 "제13조 또는 제13조의2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제24조의2제1항이나 제46조제1항"을 "제46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제17조제3항"을 "제17조제5항"으로, "제17조제4항"을 "같은 조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호의3 중 "제25조의2제5항"을 "제25조의2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호의4 중 "제25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제25조의2제3항"을 "제25조의2제8항을 위반하여 제25조의2제5항"으로 한다.
제68조제1항제1호 중 "제13조, 제13조의2 또는 제24조의3제4항을"을 "제13조 또는 제13조의2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의5 중 "제18조제3항이나 제24조의3제2항"을 "제18조제3항"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의6 및 제1호의7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3호의3 중 "제25조의2제6항"을 "제25조의2제8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의3 중 "제17조제4항제1호"를 "제17조제6항제1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17조제5항"을 "제17조제7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제24조의2제2항, 제25조제11항"을 "제25조제11항"으로, "제46조제3항"을 "제46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제19조제1항이나 제24조의3제3항"을 "제19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9호 중 "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2호의2부터 제12호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제4호의3 중 "제18조제3항이나 제24조의3제2항"을 "제18조제3항"으로 한다.
1의6. 제1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유해성 정보자료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한 자(유해성 정보자료의 작성을 의뢰받은 전문기관을 포함한다)
1의7. 제18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유해성 정보자료를 수탁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한 자
12의2. 제18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중요사항이 변경된 후에도 유해성 정보자료를 다시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한 자(유해성 정보자료의 작성을 의뢰받은 전문기관을 포함한다)
12의3. 제18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다시 작성한 유해성 정보자료를 수탁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한 자
12의4. 제18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유해성 정보자료를 게시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의2, 제27조제2항제3호의2, 제59조제1항제1호의2, 제68조제1항제1호의6·제1호의7 및 같은 조 제2항제12호의2부터 제12호의4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3항·제4항, 제25조제12항·제13항, 제25조의2제2항·제3항, 제29조제5항·제6항, 제33조제5항·제6항, 제37조제2항·제3항, 제46조제3항·제4항 및 제50조제2항·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 폐기물처리업의 변경신고, 전용용기 제조업의 변경신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 신고·변경신고, 권리·의무의 승계 신고, 휴업·폐업·재개업의 신고, 폐기물처리의 신고·변경신고 및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종료 또는 폐쇄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유해성 정보자료의 작성의무에 관한 경과조치) 제18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고 있는 사업자는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유해성 정보자료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3항·제4항, 제2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7항, 같은 조 제1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조 제13항·제14항"을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5항·제6항, 제2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7항, 같은 조 제1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조 제15항·제1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3항 본문·단서, 제19조제2항(지정폐기물에 한정한다), 제25조제13항"을 "「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3항, 제19조제2항(지정폐기물에 한정한다), 제25조제15항"으로 한다.
폐기물관리법
[시행 2016. 7. 21.] [법률 제13411호, 2015. 7. 2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7월 20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윤성규
⊙법률 제13411호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3038호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폐기물의 세부분류) 폐기물의 종류 및 재활용 유형에 관한 세부분류는 폐기물의 발생원, 구성성분 및 유해성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제1항 단서 중 "제13조의2의 용도 또는 방법"을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으로 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의2(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를 위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다.
1. 비산먼지, 악취가 발생하거나 휘발성유기화합물, 대기오염물질 등이 배출되어 생활환경에 위해를 미치지 아니할 것
2. 침출수(浸出水)나 중금속 등 유해물질이 유출되어 토양, 수생태계 또는 지하수를 오염시키지 아니할 것
3. 소음 또는 진동이 발생하여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할 것
4. 중금속 등 유해물질을 제거하거나 안정화하여 재활용제품이나 원료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사람이나 환경에 위해를 미치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5.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재활용의 기준을 준수할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은 재활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한다.
1. 폐석면
2.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PCBs)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농도 이상 함유하는 폐기물
3. 의료폐기물(태반은 제외한다)
4. 폐유독물 등 인체나 환경에 미치는 위해가 매우 높을 것으로 우려되는 폐기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
③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원칙을 지키기 위하여 필요한 오염 예방 및 저감방법의 종류와 정도, 폐기물의 취급 기준과 방법 등의 준수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의3을 제13조의5로 하고, 제13조의3 및 제13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3(폐기물의 재활용 시 환경성평가) ① 제13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13조의4제1항에 따른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으로부터 해당 폐기물의 재활용이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예측하여 해로운 영향을 피하거나 제거하는 방안 및 재활용기술의 적합성에 대한 평가(이하 "재활용환경성평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폐기물의 종류, 재활용 유형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폐기물 또는 폐기물을 토양 등과 혼합하여 만든 물질을 토양·지하수·지표수 등에 접촉시켜 복토재·성토재·도로기층재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용도 또는 방법으로 재활용하려는 자(둘 이상이 공동으로 재활용하려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의 원칙 및 준수사항을 정하지 아니한 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비료관리법」 제4조에 따라 공정규격이 설정된 비료를 제조하거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자는 재활용환경성평가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재활용환경성평가를 받은 자는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재활용환경성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인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검토한 후 제3항에 따른 승인을 할 수 있다.
⑤ 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승인을 하는 경우 국민 건강 또는 환경에 미치는 위해 등을 줄이기 위하여 승인의 유효기간, 폐기물의 양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⑥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이 취소되면 지체 없이 해당 폐기물의 재활용을 중단하여야 한다.
1. 제3항에 따라 승인받은 사항과 다르게 폐기물을 재활용한 경우
2. 제3항에 따라 제출하는 재활용환경성평가 결과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한 경우
3. 제5항에 따른 승인 조건을 위반한 경우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활용환경성평가의 절차·방법 및 승인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의4(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지정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전문적·기술적인 재활용환경성평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을 지정하고, 그 기관에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1. 국공립 연구기관
2.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인력 및 시설·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은 재활용환경성평가를 의뢰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 재활용환경성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대상지역 현황
2. 폐기물 또는 폐기물을 첨가하여 만든 물질의 침출 시 토양·지하수·지표수 등에 미치는 영향 등 폐기물 재활용에 따른 환경성의 예측·평가
3. 환경위해성의 예방·제거 방안
4. 환경변화 모니터링 계획
5.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의 원칙 및 준수사항이 마련되지 아니한 폐기물의 재활용환경성평가를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은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나 상호를 사용하여 재활용환경성평가를 하게 하거나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지정서를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⑤ 환경부장관은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운영이 적절한지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⑥ 환경부장관은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정지기간 중 재활용환경성평가 업무를 실시한 경우
3. 제2항 전단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4. 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중요사항을 변경한 경우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항에 따른 재활용환경성평가서를 작성한 경우
6. 제4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나 상호를 사용하여 재활용환경성평가를 하게 하거나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지정서를 빌려준 경우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지정 기준·절차 및 정기점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⑧ 제1항에 따른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26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폐기물처리업"은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으로, "허가"는 "지정"으로 본다.
제17조제1항제1호의2 및 같은 항 제3호 본문 중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용도 또는 방법"을 각각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으로 한다.
제18조제2항 및 제24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24조의3제4항 중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용도 또는 방법"을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으로 한다.
제25조제5항제6호 중 "제13조의2에 따른 용도 또는 방법으로"를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11항 중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 중"을 "허가를 받은 자가"로 한다.
제27조제2항제2호의2 중 "제13조의3제5항"을 "제13조의5제5항"으로 한다.
제35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13조의4에 따라 지정된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기술인력
제37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도 또한 같다.
제46조제7항제2호 중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용도 또는 방법"을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으로 한다.
제4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용도 또는 방법"을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으로 한다.
제5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침출수(浸出水)처리시설"을 "침출수 처리시설"로 한다.
제59조의 제목 "(허가 등의 수수료)"를 "(수수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1. 제13조의3제1항에 따른 재활용환경성평가를 받으려는 자
2. 제25조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자
3.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전용용기 제조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
4.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를 받으려는 자
제61조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 및 제7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3조의3제6항에 따른 승인 취소
2. 제13조의4제6항에 따른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지정 취소
제6장에 제6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2조의3(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13조의3제3항에 따른 재활용 대상 폐기물의 승인에 관한 사항: 2016년 7월 1일
2. 제13조의3제6항에 따른 재활용 대상 폐기물의 승인 취소에 관한 사항: 2016년 7월 1일
제63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13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의 재활용에 대한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을 재활용한 자
제64조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2호의3 및 제3호를 각각 제5호, 제6호, 제7호, 제8호 및 제9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3조의3제6항에 따라 승인이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폐기물을 계속 재활용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3조의4제1항에 따른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으로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받은 자
3. 제13조의4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재활용환경성평가를 한 자
제65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호의2 및 제2호"를 "제6호 및 제11호"로 하고, 같은 조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13조나 제24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매립한 자
2. 제13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활용환경성평가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한 자
3. 제13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중요사항을 변경한 자
4. 제13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나 상호를 사용하여 재활용환경성평가를 하게 하거나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지정서를 다른 자에게 빌려준 자
5. 다른 자의 명의나 상호를 사용하여 재활용환경성평가를 하거나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지정서를 빌린 자
6. 제15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사업장폐기물 중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한 자
7.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폐기물분석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거나 변경지정을 받은 자
8. 제17조의2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업무를 한 자
9. 제17조의5제2항에 따른 업무정지기간 중 폐기물 시험·분석 업무를 한 폐기물분석전문기관
10. 고의로 사실과 다른 내용의 폐기물분석결과서를 발급한 폐기물분석전문기관
11. 제18조제1항이나 제24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사업장폐기물 또는 수입폐기물을 처리한 자
12. 제24조의2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3. 제24조의3제5항을 위반하여 수입폐기물을 수입 당시의 성질과 상태 그대로 수출한 자
14. 제25조제11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업의 허가사항을 변경한 자
15. 제25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16. 제27조에 따른 영업정지 기간에 영업을 한 자
17. 제27조의2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기간에 영업을 한 자
18.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한 자
19. 제3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적합 판정을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시설을 사용한 자
20. 제31조제4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사용중지 명령을 위반한 자
21. 제39조의2, 제39조의3 또는 제40조제2항·제3항·제4항제1호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2. 제47조제4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3. 제48조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4. 제50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적합 판정을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의 사용을 끝내거나 시설을 폐쇄한 자
25. 제50조제2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6. 제50조제4항을 위반하여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27. 제50조제5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66조제1호의2를 제1호의3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호의3(종전의 제1호의2) 중 "제13조의3제5항"을 "제13조의5제5항"으로 한다.
1의2. 제13조의3제5항에 따른 승인 조건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재활용한 자
제68조제1항제9호 중 "제13조의3제2항"을 "제13조의5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폐기물관리법
[시행 2016. 1. 21.] [법률 제13038호, 2015. 1. 2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1월 20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윤성규
⊙법률 제13038호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
폐기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의2를 제5호의3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의료폐기물 전용용기"란 의료폐기물로 인한 감염 등의 위해 방지를 위하여 의료폐기물을 넣어 수집·운반 또는 보관에 사용하는 용기를 말한다.
제3조제1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동물보호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동물장묘업의 등록을 한 자가 설치·운영하는 동물장묘시설에서 처리되는 동물의 사체
제12조를 삭제한다.
제13조제2항 중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이나 단체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검사기준에 따라 검사한 전용용기"를 "제25조의2제4항에 따라 검사를 받아 합격한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이하 "전용용기"라 한다)"로 한다.
제14조제8항제6호 중 "뇌물 등 비리혐의로 7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은 경우"로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뇌물 등 비리혐의로 7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를 "제6호 각 목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은 후"로 한다.
가. 「형법」 제133조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나. 「형법」 제347조, 제347조의2, 제356조 또는 제357조(제347조 및 제356조의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벌금형의 경우에는 300만원 이상에 한정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을 "다음 각 호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유해물질의 함유량에 따라 지정폐기물로 분류될 수 있는 폐기물에 대해서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폐기물분석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지정폐기물에 해당되는지를 미리 확인하여야 한다.
1.의2.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을 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 및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용도 또는 방법에 적합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17조제3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은 폐기물처리계획서
가. 상호, 사업장 소재지 및 업종
나. 폐기물의 종류, 배출량 및 배출주기
다. 폐기물의 운반 및 처리 계획
라. 폐기물의 공동 처리에 관한 계획(공동 처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마.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2.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이 작성한 폐기물분석결과서
제17조제4항 중 "자가 확인을 받은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사항과"를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와"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상호를 변경하려는 경우
2. 사업장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경우
3. 지정폐기물의 월평균 배출량(확인 또는 변경확인을 받은 후 1년간의 배출량을 기준으로 산정한다)이 100분의 10 이상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증가하는 경우
4. 새로 배출되거나 추가로 배출되는 지정폐기물의 양(추가로 배출되는 경우는 종전에 배출되던 양을 더하여 산정한다)이 제3항에 따른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확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5. 지정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방법이나 처리자를 변경하려는 경우
6. 공동 처리하는 사업장의 수 또는 공동 처리하는 폐기물의 종류를 변경하려는 경우(공동 처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17조의2부터 제17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지정) ① 환경부장관은 폐기물에 관한 시험·분석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을 폐기물 시험·분석 전문기관(이하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
2.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3. 「보건환경연구원법」에 따른 보건환경연구원
4.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폐기물의 시험·분석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기관이 폐기물분석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4호에 따라 폐기물분석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은 지정받은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으로부터 변경지정을 받아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기관을 폐기물분석전문기관으로 지정하거나 변경지정하였을 때에는 해당 기관에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내용을 관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⑤ 제1항제4호에 따른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2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폐기물처리업"은 "폐기물분석전문기관"으로, "허가"는 "지정"으로, "제27조(제1항제2호 및 제2항제20호는 제외한다)"는 "제17조의5(제1항제2호 및 제2항제6호는 제외한다)"로 본다.
제17조의3(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준수사항) ①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은 다른 자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폐기물의 시험·분석 업무를 하게 하거나 그 지정서를 다른 자에게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폐기물 분야에 대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준수사항 외에 시험·분석 결과의 기록·보존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제17조의4(폐기물분석전문기관에 대한 평가) ① 환경부장관은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폐기물 시험·분석 능력을 평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의 항목, 기준 및 방법 등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의5(폐기물분석전문기관 지정의 취소 등) ① 환경부장관은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7조의2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26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에 제26조제6호에 해당되는 자가 있는 경우 결격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업무정지기간 중 시험·분석 업무를 한 경우
② 환경부장관은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
1.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시설, 장비 및 기술능력 기준에 미달된 경우
2. 제17조의2제3항에 따른 변경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지정사항을 변경한 경우
3. 제17조의3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4. 제17조의4에 따른 평가 결과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된 경우
5.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른 내용의 폐기물분석결과서를 발급한 경우
6. 지정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경우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령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제25조제2항제4호 중 "설치·운영으로"를 "설치·운영으로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수질이 악화되거나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게 되는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⑨ 폐기물처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1.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을 허가받은 사업장 내 보관시설이나 승인받은 임시보관시설 등 적정한 장소에 보관할 것
2.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양 또는 기간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보관하지 말 것
3. 자신의 처리시설에서 처리가 어렵거나 처리능력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지 말 것
4. 그 밖에 폐기물 처리 계약 시 계약서 작성·보관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킬 것
제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2(전용용기 제조업) ① 전용용기 제조를 업(이하 "전용용기 제조업"이라 한다)으로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고, 그 밖의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이하 "전용용기 제조업자"라 한다)가 제조할 수 있는 전용용기의 구조·규격·품질 및 표시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➃ 전용용기 제조업자는 제조한 전용용기의 구조·규격·품질 및 표시가 제3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검사기관, 검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⑤ 전용용기 제조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전용용기를 제조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⑥ 전용용기 제조업자는 제3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전용용기를 제조하는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받을"을 "받거나 전용용기 제조업의 등록을 할"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폐기물처리업의 허가가 취소된 자로서 그 허가가"를 "제27조(제1항제2호 및 제2항제20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가 취소되거나 제27조의2(제1항제2호 및 제2항제2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전용용기 제조업의 등록이 취소된 자로서 그 허가 또는 등록이"로 한다.
제27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5호 중 "제31조제6항"을 "제31조제7항"으로 한다.
2. 제26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를 제외한다.
가. 법인의 임원 중 제26조제6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결격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
나. 제33조제1항에 따라 권리·의무를 승계한 상속인이 제2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속이 시작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권리·의무를 다른 자에게 양도
제2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2(전용용기 제조업 등록의 취소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전용용기 제조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제26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에 제26조제6호에 해당되는 자가 있는 경우 2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
② 환경부장관은 전용용기 제조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2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등록사항을 변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
2. 등록을 한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그 실적이 없는 경우(휴업 신고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3.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시설·장비가 아닌 다른 자의 시설·장비로 전용용기를 제조한 경우
4.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전용용기 외의 전용용기를 제조한 경우
5.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6. 제25조의2제3항에 따른 구조·규격·품질 및 표시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전용용기를 제조하여 유통시키거나 제25조의2제4항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7. 제25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빌려 준 경우
8. 제25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9. 제39조에 따른 관계 서류·시설 및 장비 등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제31조제6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제7항부터 제10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환경부장관은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을 설치한 자가 제5항에 따른 폐쇄명령을 받고도 그 기간에 그 시설의 폐쇄를 하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최종복토(最終覆土) 등 폐쇄절차를 대행하게 하고 제52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을 설치한 자가 예치한 사후관리이행보증금 사전적립금을 그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비용이 사후관리이행보증금 사전적립금을 초과하면 그 초과 금액을 그 명령을 받은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33조제1항 중 "신고를 한 자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폐기물처리업,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제46조제1항에 따른 시설"을 "신고를 한 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또는 전용용기 제조업자가 폐기물처리업, 폐기물처리시설, 제46조제1항에 따른 시설 또는 전용용기 제조업"으로, "허가·승인"을 "허가·승인·등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자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자"를 "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또는 전용용기 제조업자"로, "허가·승인"을 "허가·승인·등록"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허가, 승인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자의 신고는"을 "허가, 승인, 폐기물처리 신고자의 신고 또는 전용용기 제조업자에 대한 등록은"으로 한다.
제35조제1항 중 "폐기물처리업에 종사하는 기술요원, 폐기물처리시설의 기술관리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 처리 담당자는"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 처리 담당자
가. 폐기물처리업에 종사하는 기술요원
나. 폐기물처리시설의 기술관리인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2.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기술요원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처리실적 등을"을 "처리실적 등을, 제4호의2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전용용기의 생산·판매량·품질검사 실적 등을"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전용용기 제조업자
제37조제1항 중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자"를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폐기물분석전문기관 또는 전용용기 제조업자"로, "허가 또는 신고관청"을 "허가, 신고, 지정 또는 등록관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자"를 "자(폐기물처리업자와 폐기물처리 신고자로 한정한다)"로 한다.
제38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및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을 각각 "제1항 또는 제2항"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전용용기 제조업 등록을 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용용기 생산 및 출고, 품질검사에 관한 보고서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등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폐기물의 시험·분석에 관한 보고서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0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을 사용종료하거나 폐쇄한"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전단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전단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그 시설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을 사용종료하거나 폐쇄한 자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을 사용하면서 제31조제5항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은 자
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50조제2항"을 "제50조제3항"으로, "사후관리의 이행을 보증하게 하기 위하여 사후관리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경개선특별회계법」"을 "사용종료(폐쇄를 포함한다) 및 사후관리(이하 "사후관리등"이라 한다)의 이행을 보증하게 하기 위하여 사후관리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를 「환경정책기본법」"으로 한다.
제5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설의 사후관리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를 매립하는 폐기물의 양이 제25조제3항·제11항에 따라 허가·변경허가 또는 제29조제2항·제3항에 따라 승인·변경승인을 받은 처분용량의 100분의 50을 초과하기 전에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에 사전 적립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후관리이행보증금 사전적립금의 예치를 갈음하게 할 수 있다.
1. 사후관리등의 이행을 보증하는 보험에 가입한 경우
2. 사후관리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상당하는 담보물(폐기물매립시설은 제외한다)을 제공한 경우
제53조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31조제6항에 따른 최종복토 등 폐쇄절차 대행
제54조 중 "제50조제2항"을 "제50조제3항"으로 한다.
제59조제1항 중 "자"를 "자,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전용용기 제조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3조제2항에 따른 검사 기관이나 단체는 전용용기에 대한 검사를 받으려는 자로부터"를 "다음 각 호의 기관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자로부터"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25조의2제4항에 따른 검사기관: 전용용기에 대한 검사를 받으려는 자
2. 폐기물분석전문기관: 폐기물의 시험·분석을 의뢰하려는 자
제61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 제2호의2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7조의5에 따른 폐기물분석전문기관 지정의 취소
2의2. 제27조의2에 따른 등록의 취소
4. 제46조제7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폐쇄명령
제62조제2항 중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을 "한국환경공단"으로 한다.
제64조에 제2호의2 및 제2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전용용기를 제조한 자
2의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전용용기 제조업 등록을 한 자
제65조에 제1호의3부터 제1호의6까지, 제4호의2 및 제5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0호의3을 제10호의4로 하며, 같은 조에 제10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0호의4(종전의 제10호의3) 중 "제50조제3항"을 "제50조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1호 중 "제50조제4항"을 "제50조제5항"으로 한다.
1의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폐기물분석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거나 변경지정을 받은 자
1의4. 제17조의2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업무를 한 자
1의5. 제17조의5제2항에 따른 업무정지기간 중 폐기물 시험·분석 업무를 한 폐기물분석전문기관
1의6. 고의로 사실과 다른 내용의 폐기물분석결과서를 발급한 폐기물분석전문기관
4의2. 제25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5의2. 제27조의2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기간에 영업을 한 자
10의3. 제50조제2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66조제4호 중 "제17조제3항이나 제4항에 따른 확인·변경확인"을 "제17조제3항에 따른 확인 또는 제17조제4항(제1호에 따른 상호의 변경은 제외한다)에 따른 변경확인"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의2 및 제4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9호 중 "제25조제9항을"을 "제25조제9항제1호 또는 제2호를"로 하며, 같은 조에 제9호의2부터 제9호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4호 중 "제31조제6항"을 "제31조제7항"으로 한다.
4의2. 제17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폐기물의 시험·분석 업무를 하게 하거나 지정서를 다른 자에게 빌려 준 폐기물분석전문기관
4의3.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른 내용의 폐기물분석결과서를 발급한 폐기물분석전문기관
9의2.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등록하고 등록한 사항을 변경한 자
9의3. 제25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전용용기를 제조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자
9의4. 제25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제25조의2제3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전용용기를 유통시킨 자
제68조제1항에 제1호의4 및 제1호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제25조제9항"을 "제25조제9항제3호 또는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의2 및 제3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제38조제2항"을 "제38조제3항"으로 한다.
1의4. 제17조의3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1의5. 제18조제3항이나 제24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폐기물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입력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입력한 자
3의2.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하고 등록한 사항을 변경한 자
3의3. 제25조의2제6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제66조제9호의4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68조제2항제1호를 제1호의2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 제1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9호의3 중 "제38조제2항"을 "제38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확인을 하지 아니한 자
1의3. 제17조제4항제1호에 따른 상호의 변경확인을 받지 아니한 자
9의4. 제38조제5항에 따른 보고서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제68조제3항제8호 중 "제38조제1항"을 "제38조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제38조제3항"을 "제38조제4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기물처리업 허가의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신청한 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 전에 제31조제5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폐쇄명령을 받은 자에게도 적용한다.
제4조(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사전 적립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을 사전 적립하고 있는 자에게도 적용한다.
제5조(폐기물처리업 허가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 상속인에 대한 허가취소에 관한 특례) 제27조제1항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제33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 허가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 상속인에 대해서는 그 상속인이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권리·의무를 다른 자에게 양도하면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취소하지 아니한다.
제6조(폐기물분석전문기관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7조제3항제2호에 따른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은 제17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제17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관 외의 기관은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변경지정을 받아야 한다.
제7조(전용용기 제조업자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전용용기 제조업을 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25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전용용기 제조업자로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8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26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제9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제27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제26조제5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제2조제5호의2"를 "제2조제5호의3"으로 한다.
폐기물관리법
[시행 2014. 1. 21.] [법률 제12321호, 2014. 1. 2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1월 21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윤성규
⊙법률 제12321호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
폐기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8항제2호 후단 중 "평가는"을 "평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중 "권고"를 "요구"로 하며,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의 자료 제출 및 시정조치 요구를 받은 해당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63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5천만원"을 "7천만원"으로 한다.
제6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3천만원"을 "5천만원"으로 한다.
제65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천만원"을 "3천만원"으로 한다.
제6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1천만원"을 "2천만원"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폐기물관리법
[시행 2014. 1. 17.] [법률 제11914호, 2013. 7. 1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7월 16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윤성규
⊙법률 제11914호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
폐기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로,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특별자치도"를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14조제1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2항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생활폐기물"을 "생활폐기물 중 폐지, 고철, 폐식용유(생활폐기물에 해당하는 폐식용유를 유출 우려가 없는 전용 탱크·용기로 수집·운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7항부터 제9항까지로 한다.
제14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전단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는 수집한 생활폐기물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운반할 수 있다.
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제품·포장재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 중 제조·수입하거나 판매한 제품·포장재로 인하여 발생한 폐기물을 직접 회수하여 재활용하는 자(재활용을 위탁받은 자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
2. 제25조제5항제5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
3. 폐기물처리 신고자
4.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
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제5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하여 수수료를 부과·징수하려는 경우에는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수료 산정에 필요한 내용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14조제7항(종전의 제5항),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7항)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에 대한 과징금 처분) 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4조제8항제3호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에게 영업의 정지를 명하려는 경우에 그 영업의 정지로 인하여 생활폐기물이 처리되지 아니하고 쌓여 지역주민의 건강에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영업의 정지를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서 징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과징금으로 징수한 금액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의 수입으로 하되,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의 확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제14조의3(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의 수립 등) 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의 음식물류 폐기물(농산물류·수산물류·축산물류 폐기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발생을 최대한 줄이고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매년 그 추진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 현황
2. 음식물류 폐기물의 향후 발생 예상량 및 적정 처리 계획
3.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목표 및 목표 달성 방안
4.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현황 및 향후 설치 계획
5.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적정 처리를 위한 기술적·재정적 지원 방안(재원의 확보계획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의 수립주기, 평가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의 제목 "(폐기물 배출자의 처리 협조 등)"을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처리 협조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특별자치도"를 각각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의무 등) ① 음식물류 폐기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적정 처리를 위하여 관할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는 제14조제1항 또는 제1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하여야 한다.
1. 제4조나 제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2. 제25조제5항제1호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
3. 제25조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
4. 폐기물처리 신고자(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신고한 자로 한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는 각각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으로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할 수 있고, 폐기물처리시설을 공동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 운영기구를 설치하고 그 대표자 1명을 선정하여야 한다.
제17조제2항 전단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25조제15항제1호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로 한다.
제27조제1항제3호 중 "제40조제1항"을 "제40조제1항 본문"으로 한다.
제33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 신고 사항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적정 여부 확인을 위하여 범죄경력·가족관계 증명 관련 전산망 또는 자료를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호"를 "제1호의2"로, "3년간"을 "3년(제1호의 경우에는 2년)간"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1호의2를 각각 제1호의2 및 제1호의3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5조의2제2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을 신고하여야 하는 자
제38조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15조의2제2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을 신고한 자
제38조제2항 중 "환경부장관은 제1항제3호에"를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제3호"를 "제1항"으로 한다.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폐기물처리 신고자 중 폐기물 방치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0조제3항 중 "시·도지사는 제2항"을 "시·도지사는 제2항 또는 제39조의3"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자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1조제1항 중 "방치폐기물"을 "폐기물 처리사업에 필요한 각종 보증과 방치폐기물"로 한다.
제4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2조(조합의 사업)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조합원의 방치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공제사업
2. 조합원의 폐기물 처리사업에 필요한 입찰보증·계약이행보증·선급금보증 업무
제45조제1항 중 "제18조제3항 및 제24조의3제2항에 따라 입력된 폐기물 인계·인수 내용과 제3항에 따라 입력된 기록"을 "다음 각 호의 내용과 기록"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4조제6항에 따라 입력된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산정에 필요한 내용
2. 제18조제3항 및 제24조의3제2항에 따라 입력된 폐기물 인계·인수 내용
3. 제3항에 따라 입력된 기록
제46조제5항 중 "받지"를 "받지 아니하거나 제1항제2호에 따른 신고를 하지"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제3호 중 "제40조제1항"을 "제40조제1항 본문"으로 한다.
제50조제1항 전단 중 "받아"를 "받거나 설치신고를 한 후"로 한다.
제5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간의 폐기물 처리사업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폐기물 처리사업 및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 실태 등을 조사·평가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평가에 대한 방법 및 절차 등의 세부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5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비용을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제55조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고려할 수 있다.
제58조의2제1항 중 "단체, 그 밖에 폐기물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을 "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으로, "조사연구·기술개발·정보보급"을 "조사·연구·기술개발·정보보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과 제4항을 각각 제4항과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업무·조직"을 "조직"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폐기물산업의 발전을 위한 지도 및 조사·연구
2. 폐기물 관련 홍보 및 교육·연수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제63조 전단 중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사업장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한"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업장폐기물을 버린 자
2.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사업장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한 자
제64조제4호 중 "제14조제5항"을 "제14조제7항"으로 한다.
제65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호나 제2호"를 "제1호, 제1호의2 및 제2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15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사업장폐기물 중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한 자
제68조제1항제1호의2를 제1호의3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의2. 제15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생활폐기물 중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한 자
6. 제38조제2항에 따른 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제38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자만 해당한다)
제68조제2항에 제9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의3. 제38조제2항에 따른 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제1항제6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68조제2항제12호 중 "제14조제5항"을 "제14조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제1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조례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제68조제3항제4호의2를 제4호의3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소관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별"로 한다.
4의2. 제15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제7조, 제8조, 제15조제1항 및 제2항, 제17조, 제25조, 제50조, 제63조 및 제68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에 관한 최초 계획은 이 법 시행 후 1년 내에 수립하여야 한다.
제3조(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 감량 계획을 제출한 자는 제15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
제4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제68조제1항제6호 및 같은 조 제2항제9호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폐기물관리법
[시행 2013. 6. 2.] [법률 제11465호, 2012. 6. 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6월 1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유영숙
⊙법률 제11465호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
폐기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4항 후단 중 “징수한다”를 “징수하되, 음식물류 폐기물의 경우에는 배출량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부과하는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로 한다.
제17조제4항 중 “그 사항을 변경하려면 제3항 각 호의 서류 중”을 “확인을 받은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으로 한다.
제30조제2항 후단 중 “본다”를 “본다(「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요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3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음식물류 폐기물과 가축분뇨를 함께 처리하기 위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자가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 및 제29조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폐기물처리시설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승인 또는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제3항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설치승인
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가축분뇨처리업 허가
제32조제4항(종전의 제3항) 중 “환경부장관 또는”을 “환경부장관이나”로, “제1항 또는 제2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으로, “설치승인 또는”을 “설치승인을 하거나 신고를 받거나”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과 제2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으로, “신고”를 “신고 또는 승인”으로 한다.
제43조제3항 단서 중 “환경부장관이”를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로 한다.
제50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의 사용을 끝내거나 시설을 폐쇄하려면 제30조제1항에 따른 검사기관으로부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한다.
제50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사후관리를 하여야 하는 자는 적절한 사후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관하여 제30조제1항에 따른 검사기관으로부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3조에 따른 기술진단을 받으면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요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50조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아니하면”을 “아니하거나 제3항에 따른 정기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전단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제62조제1항 중 “지방환경관서의 장”을 “소속 기관의 장”으로 한다.
제65조에 제10호의2 및 제10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1호 중 “제50조제3항”을 “제50조제4항”으로 한다.
10의2. 제50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적합 판정을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의 사용을 끝내거나 시설을 폐쇄한 자
10의3. 제50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제68조제4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별로”를 “소관별로”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후관리 중인 폐기물매립시설의 정기검사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사후관리 중인 폐기물매립시설에 대하여도 적용하되, 정기검사의 기산일은 이 법 시행일로 한다.
폐기물관리법
[시행 2011. 7. 24.] [법률 제10389호, 2010. 7. 2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폐기물관리법
[시행 2008. 8. 4.] [법률 제8613호, 2007. 8. 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8613호(2007.8.3)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
폐기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시·도지사"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로,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를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로 한다.
제7조제2항 및 제8조제1항 중 "시장·군수·구청장"을 각각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허가를 받거나 승인을 받은 매립 시설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매립하여서는 아니 된다"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지역에서 해당 특별자치도,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제3항 중 "시장·군수·구청장"을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시장·군수·구청장"을 각각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및 제2항 중 "시·군·구"를 각각 "특별자치도, 시·군·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시장·군수·구청장"을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시·군·구"를 "특별자치도, 시·군·구"로 한다.
제17조제2항 전단 중 "시장·군수·구청장"을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는 그 지정폐기물을 제18조제1항에 따라 처리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자동차정비업을 하는 자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지정폐기물을 공동으로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1. 폐기물처리계획서
2.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폐기물분석결과서
3. 지정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처리자의 수탁확인서
④ 제3항에 따른 확인을 받은 자가 그 사항을 변경하려면 제3항 각 호의 서류 중 변경사항과 관련된 서류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변경확인을 받아야 한다.
⑦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나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사업장 전부 또는 일부를 인수한 자는 그 사업장에 방치된 폐기물을 적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18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6항을 삭제한다.
③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을 배출·운반 또는 처리하는 자는 그 폐기물을 배출·운반 또는 처리할 때마다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의료폐기물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무선주파수인식방법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④ 제45조에 따른 전산처리기구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입력된 폐기물 인계·인수 내용을 해당 폐기물의 배출자, 수집·운반자 또는 처리자가 확인·출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그 배출자, 수집·운반자 또는 처리자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시·도지사 또는 환경부장관이 그 폐기물의 배출·운반 및 처리 과정을 검색·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장 지정폐기물 처리의 증명"을 삭제한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 (사업장폐기물처리자의 의무) 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을 운반하는 자는 운반 중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을 언제나 지녀야 하고,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소속 공무원이 요구하는 때에는 이를 내보여야 한다.
1. 제17조제3항 및 제4항의 서류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의 사본
2. 제18조제3항에 따라 입력된 폐기물 인계·인수 내용을 출력한 서류(의료폐기물인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무선주파수인식기구를 말한다)
② 폐기물을 수탁하여 처리하는 자는 영업정지·휴업·폐업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정지 등의 사유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사업장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한 배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2장에 제24조의2 및 제2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 (폐기물의 수출입 신고 등) ①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폐기물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폐기물의 종류·양 및 처리계획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24조의3 (수입폐기물의 처리 등) ①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를 한 자와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입허가를 받은 자는 그 수입한 폐기물(이하 "수입폐기물"이라 한다)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1. 제4조나 제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2.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3. 제46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 신고를 한 자
②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한 자나 그 수입한 폐기물을 운반·처리하는 자는 그 폐기물을 수입·운반 또는 처리할 때마다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③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수입한 폐기물을 운반하는 자는 그 폐기물을 운반하는 중에는 언제나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 서류와 제2항에 따른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출력한 서류를 지녀야 하고,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소속 공무원이 요구하는 때에는 이를 내보여야 한다.
④ 수입폐기물을 운반·보관 또는 처리하는 자는 제13조의 폐기물의 처리기준과 방법 중 사업장폐기물에 해당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 운반·보관 또는 처리하여야 한다.
⑤ 누구든지 수입폐기물을 수입할 당시의 성질과 상태 그대로 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제2항에 따라 적합 통보를 받은 자는"을 "제2항에 따라 적합통보를 받은 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2년(폐기물 수집·운반업의 경우에는 6개월, 폐기물처리업 중 소각시설과 매립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3년) 이내에"로 하며, 같은 조 제4항부터 제13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14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제2호 중 "소각·중화·파쇄 또는 고형화 등의 방법"을 "소각처리, 기계적 처리, 화학적 처리, 생물학적 처리,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폐기물을 안전하게 중간처리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제2호"를 "제5항제2호"로 하며, 같은 조 제12항(종전의 제11항)제3호 중 "제10항"을 "제1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3항(종전의 제12항) 중 "제11항"을 "제1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4항(종전의 제13항) 중 "제12항"을 "제13항"으로 한다.
②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폐기물 처리사업계획서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검토한 후 그 적합 여부를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법인의 경우에는 임원을 포함한다)가 제26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등이 다른 법률에 저촉되는지 여부
3.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상의 시설·장비와 기술능력이 제3항에 따른 허가기준에 맞는지 여부
4.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상수원 등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
④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3항의 기간 내에 허가신청을 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신청에 따라 총 연장기간 1년(폐기물수집·운반업의 경우에는 총 연장기간 6개월, 폐기물최종처리업과 폐기물종합처리업의 경우에는 총 연장기간 2년)의 범위에서 허가신청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7조 (허가의 취소 등) ①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폐기물처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속임수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 제26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6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 제26조제6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2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제40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4. 제40조제8항에 따른 계약 갱신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영업정지기간 중 영업 행위를 한 경우
②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폐기물처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
1.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사업장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 또는 소각한 경우
2. 제13조를 위반하여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 기준 및 방법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3.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반 중에 서류 등을 지니지 아니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소속 공무원이 요구하여도 이를 내보이지 아니한 경우
5. 제25조제5항에 따른 업종 구분과 영업 내용의 범위를 벗어나는 영업을 한 경우
6. 제25조제7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한 경우
7. 제25조제8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게 하거나 그 허가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준 경우
8. 제25조제9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보관하거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9. 제25조제10항을 위반하여 별도로 수집·운반·처리하는 시설·장비 및 사업장을 설치·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10. 제25조제11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허가사항이나 신고사항을 변경한 경우
11. 제30조제1항·제2항을 위반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적합판정을 받지 아니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사용한 경우
12. 제31조제1항에 따른 관리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폐기물처리시설을 운영한 경우
13. 제31조제4항에 따른 개선명령이나 사용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4. 제31조제5항에 따른 폐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5. 제31조제6항에 따른 측정명령이나 조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6. 제33조제2항에 따른 권리·의무의 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7. 제36조제1항을 위반하여 장부를 기록·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18. 제48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9. 제52조제1항에 따라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을 사전에 적립하지 아니한 경우
20. 허가를 받은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경우
제2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27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영업의 정지를 명령하려는 때 그 영업의 정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영업의 정지를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해당 영업의 정지로 인하여 그 영업의 이용자가 폐기물을 위탁처리하지 못하여 폐기물이 사업장 안에 적체(積滯)됨으로써 이용자의 사업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2. 해당 폐기물처리업체에 보관 중인 폐기물이나 그 영업의 이용자가 보관 중인 폐기물의 적체에 따른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인근지역 주민의 건강에 위해가 발생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영업을 계속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1조제5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조사를 명할 수 있다"를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의 조사를 명령할 수 있다"로 한다.
제32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의제되는 허가나 신고의 처리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6조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1의2. 제17조제3항에 따라 확인을 받아야 하는 자
3.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를 한 자
제38조제1항제3호 중 "제19조제1항"을 "제17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수출신고나 수입신고를 한 자
제40조제1항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항에 따른 명령"을 "제2항에 따른 명령이나 제48조제2항에 따른 명령"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제40조제4항 중 "산출기준과 제1항제3호에 따른 처리이행보증금의 산출기준, 예치절차"를 "산출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를 "제1항제2호"로, "갱신하거나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폐기물 처리이행보증금(이하 "처리이행보증금"이라 한다)의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를 "갱신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보험금액이나 처리이행보증금"을 "보험금액"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⑧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7항에 따라 처리이행보증보험의 계약갱신을 하여야 하는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처리이행보증보험의 계약갱신을 명령할 수 있다.
제45조의 제목 중 "폐기물 인계서"를 "폐기물 인계·인수 내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2항에 따른 전산기록"을 "제3항에 따른 업무에 관한 전산기록"으로, "전산 처리기구"를 각각 "전산처리기구"로 하여 같은 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환경부장관은 제18조제3항 및 제24조의3제2항에 따라 입력된 폐기물 인계·인수 내용과 제3항에 따라 입력된 기록(이하 "전산기록"이라 한다)을 관리할 수 있는 전산처리기구(이하 "전산처리기구"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전산처리기구의 장은 전자정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이하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전산처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③ 사업장폐기물배출자 등이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보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관한 내용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력한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전산처리기구의 장은 전산기록이 입력된 날부터 3년간 전산기록을 보존하여야 한다.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보관 시설 및 재활용 시설을 갖추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
7. 제5호의 사업장폐기물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
8.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폐기물을 안전하게 재활용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
제4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제7호의 경우는 제외한다)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보관시설 및 재활용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는 신고한 재활용 용도 및 방법에 따라 재활용하는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⑦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재활용시설의 폐쇄를 명령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재활용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나 재활용신고대상 폐기물의 재활용 금지를 명령할 수 있다.
1. 제6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2. 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의 기준과 방법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3. 제40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⑧ 제7항에 따라 재활용시설의 폐쇄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간 다시 재활용신고를 할 수 없다.
제4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6조의2 (과징금 처분) ① 시·도지사는 제46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제46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재활용사업의 정지를 명령하여야 하는 경우 그 재활용사업의 정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재활용사업의 정지를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해당 재활용사업의 정지로 인하여 그 재활용사업의 이용자가 폐기물을 위탁처리하지 못하여 폐기물이 사업장 안에 적체됨으로써 이용자의 사업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2. 해당 재활용사업체에 보관 중인 폐기물 또는 그 재활용사업의 이용자가 보관 중인 폐기물의 적체에 따른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인근지역 주민의 건강에 위해가 발생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재활용사업을 계속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과징금으로 징수한 금액은 시·도의 수입으로 하되,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의 확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제48조제2항 중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에도 불구하고"를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나 재활용신고자에 대하여 폐기물의 처리명령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로, "「파산법」"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사업"을 "사업장"으로 한다.
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환경개선특별회계법」에 따라 환경개선특별회계에"를 "제50조제4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를 대행하는 자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환경부장관은"을 "제1항에 따라 사후관리를 대행하는 자는"으로 한다.
제52조제1항 중 "환경개선특별회계에"를 "제50조제4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를 대행하는 자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환경부장관은"을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를 대행하는 자는"으로 한다.
제5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8조의2 (한국폐기물협회)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자,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과 관련된 단체, 그 밖에 폐기물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폐기물에 관한 조사연구·기술개발·정보보급 등 폐기물분야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한국폐기물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의 업무·조직·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65조제1호중 "제13조를"을 "제13조나 제24조의3제4항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제25조제10항"을 "제25조제11항"으로 한다.
2. 제18조제1항이나 제24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사업장폐기물 또는 수입폐기물을 처리한 자
3. 제24조의3제5항을 위반하여 수입폐기물을 수입 당시의 성질과 상태 그대로 수출한 자
제66조제1호중 "제13조를"을 "제13조나 제24조의3제4항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제17조제2항이나 제46조제1항"을 "제17조제2항, 제24조의2제1항이나 제46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제19조제1항에 따른 확인"을 "제17조제3항이나 제4항에 따른 확인·변경확인"으로, "확인받은"을 "확인·변경확인을 받은"으로 한다.
제66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제25조제4항"을 "제25조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제25조제6항"을 "제25조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제25조제7항"을 "제25조제8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호 중 "제25조제8항"을 "제25조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제18조제3항이나 제24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폐기물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입력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입력한 자
16. 제46조제7항에 따른 재활용사업의 정지기간 중 재활용사업을 계속한 자
제68조제1항제1호 중 "제13조를"을 "제13조 또는 제24조의3제4항을"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 중 "제25조제8항"을 각각 "제25조제9항"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의2. 제40조제1항 각 호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8. 제40조제8항에 따른 계약갱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68조제2항제2호 중 "제17조제3항"을 "제17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제17조제2항, 제25조제10항"을 "제17조제2항, 제24조의2제2항, 제25조제11항"으로, "제46조제2항"을 "제46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제19조제3항"을 "제19조제1항이나 제24조의3제3항"으로, "서류를"을 "서류 등을"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제19조제4항"을 "제19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10호 및 제1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4. 제18조제3항이나 제24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제때에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하게 입력한 자
10. 제40조제7항에 따른 처리이행보증보험의 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한 자
11. 제46조제6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제68조제3항제1호 중 "매립한 자"를 "매립 또는 소각한 자"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13호 중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를 "변경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자"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기물 인계·인수 내용의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입력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 인계서 또는 폐기물 간이 인계서가 작성되어 인계·인수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18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한 것으로 본다.
③(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폐기물관리법
[시행 2007. 4. 11.] [법률 제8371호, 2007. 4. 11., 전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폐기물관리법 전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노 무 현 (인)
2007년 4월 11일
국무총리 한 덕 수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이 치 범
⊙법률 제8371호
폐기물관리법 전부개정법률
법률 제8213호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폐기물관리법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4호 및 부칙 제9조제40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9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제2조제4호·제5호 및 제25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4일부터 시행하며, 제3조제2항, 제18조제1항 및 부칙 제9조제42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20일부터 시행하며, 부칙 제9조제29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시행일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제2조제4호·제5호, 제3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18조제1항 및 제25조제9항의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그에 해당하는 종전의 제2조제4호·제5호, 제3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25조제1항 및 제26조제9항을 적용한다.
제3조 (유효기간) 제12조의 개정규정은 2007년 10월 4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4조 (산업폐기물재생이용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4363호 폐기물관리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인 1991년 9월 9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산업폐기물의 재생이용신고를 한 자는 이 법에 따른 재활용신고를 한 자로 본다.
제5조 (일반폐기물다량배출자 또는 특정폐기물배출자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4970호 폐기물관리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인 1996년 2월 5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일반폐기물다량배출자 또는 특정폐기물배출자의 신고를 한 자는 이 법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6조 (폐기물처리업허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법률 제5865호 폐기물관리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인 1999년 8월 9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재생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는 제25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법률 제5865호 폐기물관리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인 1999년 8월 9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재생처리신고를 한 자는 제4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재활용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7조 (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8조 (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2호 중 "제26조제3항"을 "제25조제3항"으로 한다.
제37조제1항제3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28조"를 "「폐기물관리법」 제27조"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30조의3"을 "「폐기물관리법」 제31조"로 한다.
제44조제3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24조제1항"을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1항"으로 한다.
②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9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30조"를 "「폐기물관리법」 제29조"로 한다.
제27조제1항제5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24조·제43조·제45조·제46조 및 제63조"를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39조·제48조·제49조 및 제68조"로 한다.
③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34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30조"를 "「폐기물관리법」 제29조"로 한다.
④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22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30조"를 "「폐기물관리법」 제29조"로 한다.
⑤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5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2항"을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4항"을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4항"으로 한다.
⑥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중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를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로 한다.
제26조제1항제5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2항"을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으로 한다.
⑦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38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30조"를 "「폐기물관리법」 제29조"로 한다.
⑧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중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를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로 한다.
제28조제1항제5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2항"을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으로 한다.
⑨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9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30조"를 "「폐기물관리법」 제29조"로 한다.
⑩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8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30조"를 "「폐기물관리법」 제29조"로 한다.
⑪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2항제3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2항"을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으로 한다.
⑫무역거래기반조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5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2항"을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4항"을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4항"으로 한다.
⑬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55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43조의2"를 "「폐기물관리법」 제40조"로 하고, 같은 표 제56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48조"를 "「폐기물관리법」 제51조"로 한다.
⑭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카목 중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를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로 한다.
⑮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27호 중 "제30조"를 "제29조"로 한다.
⑯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8호 중 "제30조제2항"을 "제29조제2항"으로 한다.
제14조의2제1항제3호 중 "제30조제4항"을 "제29조제4항"으로 한다.
제16조제7항제3호 중 "제30조제3항"을 "제29조제3항"으로, "제32조제2항"을 "제33조제2항"으로 한다.
⑰법률 제7993호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의 개정부분 중 "제12조 및 제24조"를 "제13조 및 제17조"로 한다.
⑱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2호 중 "제2조제7호"를 "제2조제8호"로 한다.
⑲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22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30조"를 "「폐기물관리법」 제29조"로 한다.
⑳신항만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8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30조"를 "「폐기물관리법」 제29조"로 한다.
㉑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37호 중 "제30조"를 "제29조"로 한다.
㉒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11호 중 "30조"를 "제29조"로 한다.
㉓악취방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5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를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로 한다.
㉔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중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를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로 한다.
제26조제1항제5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2항"을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으로 한다.
㉕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호아목 및 제4호라목 중 "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2항"을 각각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표 제5호다목 중 "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4항"을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4항"으로 하며, 같은 표 제6호러목 중 "폐기물관리법 제30조"를 "「폐기물관리법」 제29조"로 하고, 같은 표 제10호타목 중 "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2항"을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으로 한다.
㉖유통단지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제7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2항"을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으로, "제30조제4항"을 "제29조제4항"으로, "제30조의2제1항"을 "제30조제1항"으로 한다.
㉗유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5호 중 "제24조"를 "제17조"로 한다.
㉘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 중 "제44조의2"를 "제46조"로 한다.
제31조제1항제4호 중 "제26조제4항"을 "제25조제4항"으로, "동법 제44조의2"를 "같은 법 제46조"로 한다.
㉙법률 제8292호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호 중 "제30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제29조제2항 또는 제3항"으로 한다.
부칙 제3조제1항 중 "제30조의3제2항"을 "제31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30조의3제3항"을 "제31조제3항"으로 한다.
㉚전자거래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48호 중 "제41조제1항"을 "제36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표 제49호 중 "제41조제2항"을 "제36조제2항"으로 한다.
㉛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6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제43조"를 "제39조"로 한다.
제230조제1항제35호 중 "제30조제2항제2호"를 "제29조제2항제2호"로 한다.
제30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06조 (폐기물관리에 관한 특례) ①「폐기물관리법」 제19조제1항·제2항,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1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및 같은 조 제9항, 제38조제2항 및 제68조 (이양된 권한에 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만 해당한다)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이를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②「폐기물관리법」 제19조, 제20조제2항제2호, 제21조, 제23조제1항,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0조제1항(전단 중 폐기물처리시설만 해당한다), 제3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같은 조 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서 대통령령 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㉜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러목 중 "제44조의2"를 "제46조"로 한다.
㉝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19호 중 "제30조"를 "제29조"로 한다.
㉞주한미군기지이전에따른평택시등의지원등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9호 중 "제30조"를 "제29조"로 한다.
㉟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1항제20호 중 "제30조제2항"을 "제29조제2항"으로 한다.
㊱철도건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22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30조"를 "「폐기물관리법」 제29조"로 한다.
㊲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폐기물관리법 제52조"를 "「폐기물관리법」 제56조"로 한다.
㊳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7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2항"을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으로 한다.
㊴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제8조"를 "제9조"로 한다.
제12조제1항제2호 중 "제30조제2항"을 "제29조제2항"으로 한다.
㊵법률 제8014호 하수도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항의 개정부분 중 "제30조"를 "제29조"로 한다.
㊶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5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2항"을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으로 한다.
㊷법률 제8260호 해양환경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26조"를 "제25조"로 한다.
㊸환경개선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2호 중 "제43조의2·제48조 및 제49조"를 "제40조·제51조 및 제52조"로 한다.
제4조제1항제5호의2 중 "제43조의2제3항제3호"를 "제40조제3항제3호"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제49조의2"를 "제53조"로 한다.
㊹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제4항제2호 중 "제43조"를 "제39조"로 한다.
㊺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다목 중 "폐기물관리법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을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폐기물관리법 제12조"를 "「폐기물관리법」 제13조"로 하며, 같은 호 마목 중 "폐기물관리법 제30조의3제1항"을 "「폐기물관리법」 제31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다목 중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를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로 하며, 같은 조 제4호다목 중 "폐기물관리법 제26조제4항"을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4항"으로 한다.
제7조 중 "폐기물관리법 제58조의2"를 "「폐기물관리법」 제63조"로 한다.
㊻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의2 중 "제2조제6호"를 "제2조제7호"로 한다.
제10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폐기물관리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폐기물관리법
[시행 2008. 1. 4.] [법률 제8213호, 2007. 1. 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8213호(2007.1.3)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
폐기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폐기물관리법"을 "폐기물관리법"으로 한다.
제2조제4호 중 "감염성폐기물"을 "의료폐기물"로 한다.
제2조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4의2. "의료폐기물"이라 함은 보건·의료기관, 동물병원, 시험·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에 감염 등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과 인체조직 등 적출물·실험동물의 사체 등 보건·환경보호상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폐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제26조제9항 중 "감염성폐기물"을 "의료폐기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폐기물관리법
[시행 2004. 7. 1.] [법률 제7022호, 2003.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7022호(2003.12.30)
폐기물관리법중개정법률
폐기물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전단중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지침에 따라 관할구역안의 폐기물처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을 "관할구역안의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지침에 따라 10년마다 폐기물처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시장·군수·구청장은"을 "시장·군수·구청장은 10년마다"로 하며, 동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4항을 삭제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관할구역안의 인구, 주거형태, 산업구조 및 분포, 지리적 환경 등에 관한 개황
2. 폐기물의 종류별 발생량 및 장래의 발생예상량
3. 폐기물의 처리현황 및 향후 처리계획
4. 폐기물의 감량화 및 재활용 등 자원화에 관한 사항
5.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현황 및 향후 설치계획
6.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 및 그 장비·용기 등의 개선에 관한 사항
7. 소요재원의 확보계획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 (폐기물관리종합계획) ①환경부장관은 국가의 폐기물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에 관한 기본계획과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통계조사 결과를 기초로 국가폐기물관리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환경부장관은 종합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된 때에는 그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③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종합계획이 변경될 경우에 종합계획의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정하고,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종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종전의 종합계획에 대한 평가
2. 폐기물관리여건 및 전망
3. 종합계획의 기조
4. 부문별 폐기물관리정책
5. 재원조달 계획
제25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사업장폐기물을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하고자 하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제25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폐기물처리 가격의 최저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폐기물처리를 위탁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5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7 (사업장폐기물의 처리가격) 환경부장관은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폐기물에 대하여 그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폐기물처리가격의 최고액 또는 최저액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26조중 제8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⑧폐기물처리업자는 제25조의7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 가격의 최고액보다 높거나 최저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탁하거나 환경부령이 정하는 양 및 기간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보관할 수 없으며 그 밖에 환경부령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제30조의3제2항중 "측정하게 하여야 한다."를 "측정하게 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로 하고, 동조제3항 내지 제6항을 각각 제4항 내지 제7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3항·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6항(종전의 제5항)중 "이행하지"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지"로, "측정을"을 "측정 또는 조사를"로 한다.
③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인하여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3년마다 조사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 방법·범위·결과보고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⑨환경부장관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측정결과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45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3항(종전의 제2항) 본문중 "제1항"을 "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한다.
②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43조의2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한 자가 발생시킨 방치폐기물중 동조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에 불구하고 미처리된 방치폐기물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방치폐기물이 발생된 사업장을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승계한 자,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또는 파산법에 의한 환가나 국세징수법·관세법·지방세법에 의한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나 폐기물재활용신고자의 사업을 인수한 자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처리를 명할 수 있다.
제46조 및 제60조제10호중 "제45조제1항"을 각각 "제45조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한다.
제57조제2호중 "제30조의3제4항"을 "제30조의3제5항"으로 한다.
제59조제3호중 "제30조의3제4항"을 "제30조의3제5항"으로 한다.
제60조제8호중 "제30조의3제3항"을 "제30조의3제4항"으로 한다.
제61조제15호중 "제30조의3제5항"을 "제30조의3제6항"으로, "측정명령"을 "측정 또는 조사명령"으로 하며, 동조에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산처리기구에 등록한 후 폐기물인계서 또는 폐기물간이인계서에 갈음하는 자료를 전산처리기구에 전송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전송한 자
제63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26조제8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폐기물처리 가격의 최고액보다 높거나 최저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폐기물을 수탁한 자
제63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제30조의3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폐기물처리시설을 유지·관리하거나 오염물질 및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 또는 조사하지 아니한 자(제61조제14호의 경우를 제외한다)
제63조제2항제2호 내지 제8호를 각각 제4호 내지 제10호로 하고, 동항에 제2호·제3호 및 제1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한 지침의 준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2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폐기물처리 가격의 최저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폐기물처리를 위탁한 자
11.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산처리기구에 등록한 후 폐기물인계서 또는 폐기물간이인계서에 갈음하는 자료를 부실하게 작성하여 전송하거나 기한 이내에 전산처리기구에 전송하지 아니한 자
부칙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폐기물관리법
[시행 2003. 11. 30.] [법률 제6912호, 2003. 5.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6912호(2003.5.29)
폐기물관리법중개정법률
폐기물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 (목적) 이 법은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폐기물감량화시설"이라 함은 생산공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의 양을 줄이고, 사업장내 재활용을 통하여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15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생활폐기물배출자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음식물류 폐기물(농·수·축산물류 폐기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배출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감량계획 및 처리실적을 제출하고, 발생량·처리실적 등을 기록·보존하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감량을 위하여 관할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 (협약의 체결) ①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를 위하여 관할구역안에서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 또는 이들로 구성된 단체와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약의 목표, 이행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와 협약을 체결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4조제1항제2호중 "기술개발 및 재활용등의 방법"을 "폐기물 감량화시설의 설치, 기술개발 및 재활용 등의 방법"으로 하고, 동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위탁하는 경우에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수탁자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게 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할 능력이 있는지를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한 후 위탁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 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조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시·도지사는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인계서를 작성하는 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인계서에 갈음하여 동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간이인계서를 작성하게 할 수 있다.
1. 제4조 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1년 이상 계속 사업장폐기물을 위탁하여 처리하거나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동일인에게 2년 이상 계속 사업장폐기물을 위탁하여 처리하고 있을 것
2. 최근 3년간 제58조의2·제59조 내지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처벌을 받거나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300만원 이상의 과태료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제25조의2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폐기물분석결과서(환경부령이 정하는 폐기물 분석전문기관에 의한 분석결과에 한한다)
제25조의2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서류의 사본
제25조의6제1항제1호중 "처리한"을 "처리하고 있는"으로 한다.
제25조의7 내지 제25조의9를 각각 삭제한다.
제26조제3항중 "허가받은 사항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을 "다만,"으로 하고, 동조에 제10항 내지 제1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⑩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외의 사항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⑪지정폐기물과 지정폐기물외의 폐기물을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고자 하는 자가 지정폐기물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폐기물외의 폐기물과 관련하여 각각 그에 해당하는 시·도지사의 적합통보·허가·변경허가를 받거나 시·도지사에게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1.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의 적합통보를 받은 경우
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
3.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폐기물처리업의 변경허가를 받거나 환경부장관에게 변경신고를 한 경우
⑫지정폐기물외의 폐기물과 관련하여 제11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지사의 적합통보·허가·변경허가·변경신고의 의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장관에게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의 제출,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변경허가신청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때에 환경부령이 정하는 관련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⑬환경부장관은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련서류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적합통보·허가·변경허가를 하거나 변경신고를 받은 때에는 관할 시·도지사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30조의3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환경부장관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물질의 측정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오염물질의 측정을 명할 수 있다.
제41조의 제목 "(장부의 기록·보존)"을 "(장부 등의 기록·보존)"으로 하고, 동조 각호외의 부분중 "제1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1호 및 제2호의2에 해당하는 자"로 하며, 동조제2호중 "제25조제5항"을 "제25조제6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2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을 받아야 하는 자
제41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25조제4항·제5항, 제25조의2제2항 및 제25조의6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인계서 또는 폐기물간이인계서를 작성하는 자는 제25조제4항·제5항, 제25조의2제1항·제2항 및 제25조의6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최종 작성일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4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2조의2 (보고서 제출)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폐기물의 발생·처리 및 재활용에 관한 보고서를 다음 연도 2월말일까지 당해 허가·승인·신고·확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4조 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
2.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를 한 자
3. 제2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을 받은 자
4. 폐기물처리업자
5. 제4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재활용신고를 한 자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가 기한 이내에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이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③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사업장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위탁한 자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매년 1월 15일까지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를 받은 자는 해당 자료를 1월 31일까지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43조의2의 제목 "(폐기물처리업자의 방치폐기물 처리)"를 "(폐기물처리업자 등의 방치폐기물 처리)"로 하고, 동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폐기물처리업자"를 "폐기물처리업자 및 폐기물재활용신고자"로,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날부터 2월 이내에"를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거나 제4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후 영업개시전까지"로 하며, 동조제2항중 "폐기물처리업자"를 각각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재활용신고자"로 하고, 동조에 제7항 내지 제11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동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이하 "처리이행보증보험"이라 한다)의 계약을 갱신하거나 동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이행보증금(이하 "처리이행보증금"이라 한다)의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처리이행보증보험의 가입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2.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처리대상 폐기물의 종류 또는 처리단가가 변경되거나 동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양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보관하는 등의 사유로 처리이행보증보험의 보험금액 또는 처리이행보증금이 변동되어야 하는 경우
⑧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이행보증보험의 계약 갱신 또는 처리이행보증금의 조정을 신청하여야 하는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처리이행보증보험의 계약 갱신 또는 처리이행보증금의 추가예치를 명할 수 있다.
⑨처리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제7항 또는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이행보증보험의 계약을 갱신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증명하는 보험증서원본을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⑩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를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다른 조치로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그 조치를 취한 후 지체없이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⑪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공제조합에 대한 방치폐기물의 처리를 명함에 있어서는 처리량 및 처리기간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그 처리를 명하여야 한다.
제43조의3제1항중 "폐기물처리업자"를 "폐기물처리업자 및 폐기물재활용신고자"로 한다.
제4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4조 (폐기물인계서 등의 전산처리) ①환경부장관은 제25조제4항·제5항, 제25조의2제2항 및 제25조의6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인계서 또는 폐기물간이인계서를 전산처리할 수 있는 전산처리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폐기물인계서 또는 폐기물간이인계서를 작성하는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산처리기구에 등록하고, 폐기물인계서 또는 폐기물간이인계서에 기재되어야 할 사항을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동 전산처리기구에 전송한 경우에는 폐기물인계서 또는 폐기물간이인계서를 작성 및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③전산처리기구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인계서 또는 폐기물간이인계서로 보는 전산기록을 전송받은 날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④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산기록을 전송한 자는 전산처리기구의 장에게 당해 전산기록과 관련된 자료의 제공을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으며, 전산처리기구의 장은 요구받은 자료를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45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제2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하지 아니하고 위탁한 자
제60조제4호중 "제26조제3항"을 "제26조제10항"으로 한다.
제61조제3호중 "제25조제4항 또는 제25조의2제2항"을 "제25조제4항·제5항, 제25조의2제2항 또는 제25조의6제3항"으로 하고, 동조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삭제하며, 동조에 제15호 및 제1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제30조의3제5항의 규정에 의한 측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6. 제4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62조중 "제59조 내지 제61조"를 "제58조의2·제59조 내지 제61조"로 한다.
제6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하고, 동조동항에 제6호의2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제4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를 기한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제출한 동조동항제3호의 자
8. 제43조의2제8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 갱신 또는 추가예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63조제2항 제1호 내지 제6호를 각각 제2호 내지 제7호로 하고, 동항제2호(종전의 제1호)중 "제25조제4항 또는 제25조의2"를 "제25조제4항·제5항, 제25조의2제2항 또는 제25조의6제3항"으로 하며, 동항제3호(종전의 제2호)중 "제30조제3항 또는 제44조의2제1항"을 "제24조제2항·제26조제10항·제30조제3항 또는 제44조의2제2항"으로 하고, 동항제6호(종전의 제5호)중 "제25조의9제1항"을 "제41조제2항"으로 하며, 동항에 제1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2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하지 아니하고 위탁한 자
8. 제43조의2제7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이행보증보험의 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하거나 처리이행보증금의 증액조정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
제63조제3항제8호중 "제41조의 규정"을 "제41조제1항의 규정"으로 하고, 동항제9호 내지 제11호를 각각 제11호·제12호 및 제15호로 하며, 동항제12호(종전의 제10호)중 "제43조의 규정"을 "제43조제1항의 규정"으로 하고, 동항에 제9호·제10호·제13호 및 제1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제4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를 기한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제출한 자(제1항제6호의2의 경우를 제외한다)
10. 제4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기한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제출한 자
13. 제43조의2제9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증서원본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14. 제43조의2제10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의2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기물재활용신고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사업장폐기물 재활용신고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월 이내에 제43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폐기물관리법
[시행 2000. 7. 1.] [법률 제6096호, 1999.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6096호(1999.12.31)
폐기물관리법중개정법률
폐기물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중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또는 해양오염방지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해양배출업의 등록을 한 자"로 한다.
제26조제4항제3호중 "매립·해역배출등의 방법에 의하여 최종처리"를 "매립등(海域排出을 제외한다)의 방법에 의하여 최종처리"로 하고, 동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감염성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다른 폐기물과 분리하여 별도로 수집·운반·처리하는 시설·장비 및 사업장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제29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4항중 "제3항"을 "제1항 및 제3항"으로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환경부장관의 경우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경우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각각 이를 징수한다.
제39조제2항중 "자격·준수사항·기술관리대행계약등"을 "자격·기술관리대행계약등"으로 한다.
제44조의2제1항 후단을 삭제하고, 동항제4호중 "재활용제품을 제조하는 자(指定廢棄物을 再活用하는 者를 제외한다)"를 "재활용제품을 제조하는 자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자"로 하며, 동조제2항중 "재활용신고를 한 자"를 "재활용신고를 한 자(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申告한 것으로 보는 者를 포함한다)"로 하여 이를 제4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자가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제5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47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환경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받고도 그 기간내에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하고 제48조 및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된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이행보증보험금 또는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사전적립금(이하 "事後管理履行保證金등"이라 한다)을 그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비용이 사후관리이행보증금등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당해 명령을 받은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2000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폐기물관리법
[시행 1999. 8. 9.] [법률 제5865호, 1999. 2. 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5865호(1999.2.8)
폐기물관리법중개정법률
폐기물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중 "주변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을 "주변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감염성폐기물등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으로 하고, 동조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5호중 "중간처리"를 "중간처리(第6號의 規定에 의한 再活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하고, 동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의2. "감염성폐기물"이라 함은 지정폐기물중 인체조직등 적출물, 탈지면, 실험동물의 사체등 의료기관이나 시험·검사기관등에서 배출되는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물질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6. "재활용"이라 함은 폐기물을 재사용·재생이용하거나 재사용·재생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 또는 폐기물로부터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를 회수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 (적용범위) ①이 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질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원자력법에 의한 방사성물질 및 이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
2. 용기에 들어 있지 아니한 기체상의 물질
3.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수질오염방지시설에 유입되거나 공공수역으로 배출되는 폐수
4.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 의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5. 하수도법에 의한 하수
6.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3조·제14조·제22조 및 제31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가축의 사체, 오염물건, 수입금지물건 및 검역불합격품
②이 법에 의한 폐기물의 해역배출에 관하여는 해양오염방지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6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 (폐기물의 투기금지등) ①누구든지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공원·도로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 또는 설비외의 곳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된다.
②누구든지 이 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승인을 얻은 매립시설외의 곳에 폐기물을 매립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 (폐기물통계조사)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폐기물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상황과 폐기물의 종류별 발생량의 지역적 분포 및 변화추세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13조제2항중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廢棄物處理業者"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 한다.
제16조를 삭제한다.
제2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을 삭제하며, 동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환경부령이 정하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사업장폐기물의 종류·발생량등을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사항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⑤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그 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당해 사업장폐기물과 관련한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 파산법에 의한 환가나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한 압류재산의 매각 기타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사업을 인수한 자도 또한 같다.
제25조제1항중 "제26조제1항"을 "제26조제3항"으로, "폐기물처리업자"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 "재생처리"를 "재활용"으로 하고, 동조제4항 내지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④환경부령이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을 배출·운반 또는 처리하는 자는 폐기물을 배출·운반 또는 처리할 때마다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폐기물간이인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을 배출·운반 또는 처리하는 자는 그 폐기물을 환경부령이 정하는 거리를 초과하여 운반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인계서를 작성하고, 그 폐기물을 처리하는 자는 폐기물인계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환경부령이 정하는 2 이상의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각각의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으로 수집·운반 또는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공동운영기구를 설치하고 그중 1인을 공동운영기구의 대표자로 선정하여야 하며, 폐기물처리시설을 공동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간이인계서 및 폐기물인계서의 작성방법, 작성 및 인계시기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장의2(第25條의2 내지 第25條의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장의2 지정폐기물 처리의 증명
제25조의2 (기본적 처리증명) ①지정폐기물(環境部令이 정하는 量 이상의 것에 한한다. 이하 이 章에서 같다)을 배출하는 사업자(이하 이 章에서 "排出者"라 한다)는 당해 지정폐기물을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기 전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환경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정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환경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1. 배출자의 폐기물처리계획서(收集·運搬하는 者가 확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收集·運搬하는 者의 廢棄物處理計劃書)
2. 폐기물분석결과서
3. 지정폐기물을 처리하는 자(이하 이 章에서 "處理者"라 한다)에게 지정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한 경우 위탁받은 처리자의 수탁확인서
②배출자, 지정폐기물을 운반하는 자(이하 이 章에서 "運搬者"라 한다) 또는 처리자는 당해 지정폐기물을 배출·운반 또는 처리할 때마다 지정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폐기물인계서를 작성하고, 처리자는 그 폐기물인계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인계서에 갈음하여 폐기물간이인계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③운반자는 지정폐기물의 운반중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언제나 지녀야 하고, 관계행정기관이나 그 소속공무원이 요구하는 때에는 이를 내보여야 한다.
1.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사본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인계서 또는 폐기물간이인계서
④처리자는 영업정지·휴업·폐업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정지등의 사유로 지정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그 사실을 지정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한 배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작성방법, 작성 및 인계시기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5조의3 (강화된 처리증명) ①환경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지정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배출자·운반자 또는 처리자에 대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제2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부장관의 확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확인받은 내용과 다르게 지정폐기물을 배출·운반 또는 처리한 경우
2. 제2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인계서 또는 폐기물간이인계서를 제때에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또는 그 인계서의 내용과 다르게 지정폐기물을 배출·운반 또는 처리한 경우
3. 제1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지정폐기물을 운반 또는 처리한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배출자·운반자 또는 처리자에게 명할 수 있는 조치는 다음 각호의 순에 의한다.
1. 제2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인계서에 대한 환경부장관의 검인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감시전문기관에 의한 감시
제25조의4 (폐기물인계서의 검인) 제25조의3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받은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폐기물을 인계 또는 처리하기 전에 폐기물인계서에 환경부장관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
제25조의5 (감시전문기관에 의한 감시) ①제25조의3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받은 자는 명령을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감시전문기관에 감시를 위탁하고, 그 사실을 환경부장관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시를 위탁받은 감시전문기관은 지정폐기물의 처리가 제12조의 규정에 위반되는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처리를 중지시키고 현장을 보존시킨 후 환경부장관에게 이에 관한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25조의6 (처리증명의 완화) ①환경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25조의2 또는 제25조의3의 규정에 의한 처리증명의 완화등에 관한 처분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다.
1. 제4조 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1년 이상 계속 지정폐기물을 위탁하여 처리하거나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동일인에게 2년이상 계속 지정폐기물을 위탁하여 처리한 배출자
2. 제58조의2·제59조 내지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처벌 또는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300만원 이상의 과태료처분을 3연간 받은 적이 없는 자
3. 2년 이상 제25조의3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사실이 없는 자
4. 기타 환경부령이 정하는 자
②환경부장관은 제25조의3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받은 자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1. 제25조의3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받은 자의 경우 : 당해 명령의 취소
2. 제25조의3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받은 자의 경우 : 당해 명령의 취소 및 동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명령
③환경부장관은 제2항외의 자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2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인계서를 폐기물간이인계서로 갈음하게 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하면 이를 다시 신청할 수 없다.
제25조의7 (폐기물정산서) ①배출자(第25條의2第1項 但書의 規定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指定廢棄物을 收集·運搬하는 者를 말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는 전연도에 배출한 지정폐기물의 종류·량과 처리상황등에 관한 정산서(이하 "廢棄物精算書"라 한다)를 3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정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배출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이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③배출자는 운반자·처리자에게 폐기물정산서의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1월 31일까지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를 받은 자는 해당자료를 2월말까지 서면으로 배출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폐기물정산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5조의8 (처리증명서류의 전산처리) ①환경부장관은 제2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인계서 또는 폐기물간이인계서를 전산처리할 수 있는 전산처리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배출자·운반자 또는 처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산처리기구에 등록하고, 폐기물인계서 또는 폐기물간이인계서에 기재되어야 할 사항을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동 전산처리기구에 전송한 경우에는 제2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인계서 또는 폐기물간이인계서를 작성·제출한 것으로 본다.
제25조의9 (처리증명서류의 보존등) ①배출자·운반자 또는 처리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최종 작성일부터 3연간 보존하여야 한다.
1. 제25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
2. 폐기물정산서
3. 제25조의8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인계서 또는 폐기물간이인계서로 보는 전산기록
4.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목록형 대장
②폐기물간이인계서를 작성하는 자(第25條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작성하는 者를 포함한다)는 그 기재내용을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목록형 대장에 기록하고, 전연도의 목록형 대장을 2월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제1항 내지 제4항을 각각 제3항 내지 제6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3항(종전의 第1項)중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업(이하 "廢棄物處理業"이라 한다)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시설·장비·기술능력·자본금을 갖추어"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합통보를 받은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로 한다.
①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업(이하 "廢棄物處理業"이라 한다)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처이사업계획서를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밖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환경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폐기물처이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그 적합 여부를 폐기물처이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6조제4항(종전의 第2項)제2호중 "중간처리"를 "중간처리(生活廢棄物을 再活用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 하고, 동항제4호를 삭제하며, 동항제5호중 "재생처리, 중간처리, 최종처리"를 "중간처리 및 최종처리"로 하여 동호를 제4호로 한다.
제26조제5항(종전의 第3項)중 "제2항제2호 내지 제5호"를 "제4항제2호 내지 제4호"로 하고, 동조제6항(종전의 第4項)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에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다만, 영업구역의 제한은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업에 한한다.
⑦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廢棄物處理業者"라 한다)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게 하거나 그 허가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된다.
⑧폐기물처리업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량 및 기간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보관할 수 없으며, 환경부령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제28조 각호외의 부분 단서중 "제1호 또는 제2호"를 "제1호·제2호 또는 제4호의2"로 하고, 동조에 제3호의2 및 제3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4호중 "제26조제1항"을 "제26조제3항"으로, "장비·기술능력·자본금"을"장비 및 기술능력"으로 하고, 동조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25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시를 위탁하지 아니한 경우
3의3. 제25조의5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된 위법사실이 확인된 경우
4의2. 제4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제29조제1항중 "제28조제3호 내지 제5호"를 "제28조제3호·제3호의2·제3호의3·제4호 또는 제5호"로, "2천만원"을 "1억원"으로 한다.
제30조의 제목중 "설치 및 관리"를 "설치"로 하고, 동조제1항중 "설치하여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하되, 환경부령이 정하는 규모 미만의 폐기물소각시설은 이를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된다"로 하며, 동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제26조제1항"을 "제26조제3항"으로 하고, 동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제2호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미만"을 "환경부령이 정하는 규모"로 한다.
1. 학교·연구기관등 환경부령이 정하는 자가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연구목적으로 설치·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
제30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5항 내지 제7항을 각각 삭제한다.
④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그 설치공사를 완료한 후 당해 시설의 사용을 개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행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폐기물처리업자가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 :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관청
2. 제1호외의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 :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관청 또는 신고관청
제30조의2 및 제30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2 (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 ①환경부령이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완료한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검사기관으로부터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승인을 얻거나 변경신고를 한 경우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간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관으로부터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검사기간 이내에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 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을 받은 때에는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서 적합판정을 받지 아니한 폐기물처리시설은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검사를 위하여 당해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절차·기준 및 검사기관의 관리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30조의3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 ①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관리기준에 따라 그 시설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그 처리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측정하거나 환경부령이 정하는 측정기관으로 하여금 측정하게 하여야 한다.
③환경부장관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유지·관리가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기준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당해 시설의 개선을 명하거나 당해 시설의 사용중지를 명할 수 있다.
④환경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과 사용중지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해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측정하여야 하는 오염물질, 측정주기, 측정결과의 보고 기타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31조제1항 본문중 "제26조제1항"을 "제26조제3항"으로 한다.
제33조 내지 제35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39조제1항중 "기술관리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기술관리인을 개임한 때 또는 기술관리대행계약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를 "기술관리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로 하고, 동조제2항중 "기술관리대행계약 및 신고절차등"을 "기술관리대행계약등"으로 한다.
제40조제1항중 "폐기물처리업·폐기물처리시설설계·시공업"을 "폐기물처리업"으로,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환경부령이 정하는 교육기관이 실시하는 교육"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을 받는 자를 고용한 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제4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1조 (장부의 기록·보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를 비치하고,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상황등(第1號에 해당하는 者의 경우에는 廢棄物의 發生量·再活用狀況 및 처리실적등을, 第6號에 해당하는 者의 경우에는 製品·容器등의 生産·輸入 및 販賣量과 回收 및 處理量등을 말한다)을 기록하고, 최종기재한 날부터 3연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1.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
2. 제2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폐기물을 공동으로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는 공동운영기구의 대표자
3. 폐기물처리업자
4.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5. 제4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자
6. 제44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
제42조중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설계·시공업자"를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제4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자"로, "등록관청"을 "신고관청"으로 한다.
제4장에 제43조의2 내지 제43조의6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3조의2 (폐기물처리업자의 방치폐기물 처리) ①사업장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의 방치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날부터 2월 이내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제43조의5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공제조합에의 분담금 납부
2. 폐기물의 처리를 보증하는 보험 가입
3. 폐기물처리이행보증금의 예치
②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을 초과하여 조업을 중단한 경우(休業 또는 營業停止處分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기간을 정하여 당해 폐기물처리업자에게 그가 보관하고 있는 폐기물의 처리를 명할 수 있다.
③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가 보관하고 있는 폐기물(이하 "放置廢棄物"이라 한다)의 처리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분담금을 납부한 경우 : 제43조의3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공제조합에 대한 방치폐기물의 처리 명령
2.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에 가입한 경우 : 방치폐기물의 처리 및 보험사업자로부터의 보험금 수령
3.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처리이행보증금을 예치한 경우 : 예치한 처리이행보증금에 의한 방치폐기물의 처리
④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의 가입기간, 가입시기, 보험금액의 산출기준과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처리이행보증금의 산출기준·예치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처리이행보증금은 환경개선특별회계법에 의한 환경개선특별회계에 예치한다.
⑥환경부장관은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처리이행보증금을 예치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처리비용, 이자율등을 고려하여 매년 처리이행보증금을 정산하여야 한다.
제43조의3 (폐기물처리공제조합의 설립) ①방치폐기물의 처리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사업장폐기물을 처리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처리공제조합(이하 "組合"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②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③조합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43조의4 (조합의 사업) 조합은 조합원의 방치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공제사업을 한다.
제43조의5 (분담금) ①조합의 조합원은 제43조의4의 규정에 의한 공제사업을 하는 데 필요한 분담금을 조합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담금의 산정기준·납부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조합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3조의6 (민법의 준용) 조합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4조를 삭제한다.
제44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4조의2 (폐기물재활용신고) ①다른 사람의 사업장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보관시설
및 재활용시설을 갖추어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
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1. 산업표준화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표시인증을 받은 제품을 제조하는 자
2. 비료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정규격이 설정된 비료 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부산물비료를 제조하는 자
3. 사료관리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성분등록을 받은 사료를 제조하는 자
4.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제품을 제조하는 자(指定廢棄物을 再活用하는 者를 제외한다)
5.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당해 廢棄物을 收集·運搬하는 者를 포함한다)
6.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을 환경부령이 정하는 용도 및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신고를 한 자는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재활용 대상 폐
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다.
제4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폐기물이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수집·운반·보관 또는 처리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 또는 처리방법의 변경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 또는 처리를 한 자
2.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위탁한 경우 수탁자가 폐기물을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게 처리할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확인을 하지 아니한 자
3. 폐기물을 직접 처리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자기 소유의 토지 사용을 허용한 경우 폐기물이 버려지거나 매립된 토지의 소유자
제46조중 "폐기물의 처리를 한 자 또는 그 처리를 위탁한 자가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를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로, "폐기물의 처리를 한 자 또는 그 처리를 위탁한 자로부터"를 "조치명령을 받은 자로부터"로 한다.
제54조제1항중 "매년 관할구역안의 폐기물처리실적을 다음해 2월말까지"를 "관할구역안의 전연도 폐기물처리실적을 3월 31일까지"로 한다.
제55조중 "제26조제1항 및 제33조제1항"을 "제26조제3항 및 제30조의2제1항·제2항"으로,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를 "허가 또는 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로 한다.
제57조제2호중 "제30조제7항"을 "제30조의3제4항"으로 하고, 동조제3호를 삭제한다.
제6장에 제5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8조의2 (벌칙)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사업장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은 이를 병과할 수 있다.
제59조제1호 및 제2호중 "제26조제1항"을 각각 "제26조제3항"으로 하고, 동조제3호중 "제30조제7항"을 "제30조의3제4항"으로 하며, 동조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60조 및 제61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60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의 경우 징역형과 벌
금형은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제1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폐기물을 매립한 자
2.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사업장폐기물을 처리한 자
3. 제25조의5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기한내에 감시를 위탁하지 아니한 자
4.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업의 허가사항을 변경한 자
5.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기간중에 영업을 한 자
6.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한 자
7. 제30조의2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적합판정을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시설을 사용한 자
8. 제30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사용중지명령을 위반한 자
9. 제44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0.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1. 제4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61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 또는 처리하여 주변환경을 오염시킨 자(第60條第1號의 경우를 제외한다)
2. 제24조제2항 또는 제4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자
3. 제25조제4항 또는 제2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폐기물인계서 또는 폐기물간이인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자 또는
폐기물인계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4. 제2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확인받은 내용과 다르게 지정폐기물을 배출·운반 또는 처리한 자
5. 제25조의4의 규정에 위반하여 검인을 받지 아니한 자
6. 제25조의7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폐기물정산서의 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7. 제25조의9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목록형 대장을 기록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7의2.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구분과 영업내용의 범위를 벗어나는 영업을 한 자
8. 제2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을 위반한 자
9. 제26조제7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게 하거나 그 허가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자
10. 제26조제8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폐기물을 보관한 자
11.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설치가 금지되는 폐기물소각시설을 설치·운영한 자
12.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한 자
13.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승인얻은 사항을 변경한 자
14. 제3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폐기물처리시설을 유지·관리하여 주변환경을 오염시킨 자
제63조제1항 내지 제6항을 제2항 내지 제7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 또는 처리한 자(第60條第1號 및 第61條第1號의 경우를 제외한다)
2. 제25조의7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기한내에 폐기물정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자
3. 제25조의9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목록형 대장을 허위로 기록한 자
4. 제26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5. 제30조의3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폐기물처리시설을 유지·관리하거나 오염물질을 측정하지 아니
한 자(第61條第14號의 경우를 제외한다)
6.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기술관리인을 임명하지 아니하고 기술관리대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7. 제43조의2제3항제1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처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63조제2항(종전의 第1項)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에 제4호 내지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25조제4항 또는 제25조의2의 규정에 위반하여 폐기물인계서 또는 폐기물간이인계서를 제때에 작성·인계 또는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하게 작성한 자
3. 제25조의2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서류를 지니지 아니하거나 내보이지 아니한 자
4. 제25조의2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통보하지 아니한 자
5. 제25조의9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서류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6. 제4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제63조제3항(종전의 第2項)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항제3호를 삭제하고, 동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제6호를 삭제한다.
1.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한 자
1의2.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제25조의5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감시위탁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한 자
제63조제4항(종전의 第3項)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 내지 제3항"으로 하고, 동조제5항(종전의 第4項)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동조제6항(종전의 第5項)중 "제3항"을 "제4항"으로,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동조제7항(종전의 第6項)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제4항 및 제2장의2(第25條의2 내지 第25條의9)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9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7조제1항의 규정은 공포후 1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출물에 대한 적용의 특례)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의료법에 의한 적출물에 대하여는 부칙 제1조 본문의 규정에 의한 이 법 시행일(이하 "이 法 施行日"이라 한다)부터 1연간 의료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사용중인 폐기물처리시설에 관한 특례) ①이 법 시행당시 설치·운영중인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하여는 설치신고일부터 5연간 제30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산업표준화법 제11조 또는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규격표시인증 또는 단체표준인증을 받아 운영중인 폐기물처리시설은 제30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후 1월 이내에 당해 시설의 운영 사실을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한 것에 한한다.
제4조 (완화된 처리증명의 적용을 위한 기산점) 제25조의6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기간의 기산점은 이 법 공포후 9월이 경과한 날로 한다.
제5조 (폐기물처리업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재생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는 제26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재생처리신고를 한 자의 사업이 제26조제4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동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야 하며, 제44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재활용신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신고를 한 것으로 한다.
③이 법 시행당시 폐기물처리업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월 이내에 제43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 (벌칙등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의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 제목 "(摘出物등의 처리)"를 "(洗濯物의 처리)"로 하고, 동조제1항중 "의료인의 의료행위에 따라 신체로부터 적출되거나 절단된 사태아·장기 기타의 물체(이하 이 條에서 "摘出物"이라 한다)와 의료기관에서 발생되는 세탁물"을 "의료기관에서 발생되는 세탁물"로 하며, 동조제2항 및 제3항중 "적출물 및 세탁물"을 각각 "세탁물"로 한다.
②환경개선특별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폐기물관리법 제43조의2·제48조 및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처리이행보증금·사후관리이행보증금 및 사전적립금
제4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중 "동조제12호의 사후관리이행보증금 및 사전적립금으로 조성된 재원은 제6호의 용도"를 "동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처리이행보증금으로 조성된 재원은 제5호의2의 용도에, 동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이행보증금 및 사전적립금으로 조성된 재원은 제6호의 용도"로 하고, 동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폐기물관리법 제43조의2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용도
③유통단지개발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승인 및 신고, 동법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개시신고, 동법 제3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
폐기물관리법
[시행 1996. 2. 5.] [법률 제4970호, 1995. 8. 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폐기물관리법중개정법률[1995·8·4, 법률제4970호]
폐기물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내지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8호를 삭제한다.
2. "생활폐기물"이라 함은 사업장폐기물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3. "사업장폐기물"이라 함은 대기환경보전법·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4. "지정폐기물"이라 함은 사업장폐기물중 폐유·폐산등 주변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유해한 물질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5. "처리"라 함은 폐기물의 소각·중화·파쇄·고형화등에 의한 중간처리와 매립·해역배출등에 의한 최종처리를 말한다.
6. "재생처리"라 함은 폐기물의 중간처리로서 폐기물을 재이용·재생이용하기 위하여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7. "폐기물처리시설"이라 함은 폐기물의 중간처리시설과 최종처리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중 "일반폐기물처이사업"을 "폐기물처이사업"으로 하며, 동조제3항중 "특정폐기물"을 각각 "지정폐기물"로 하고, 동조제4항중 "일반폐기물처이사업"을 "폐기물처이사업"으로 한다.
①시장·군수·구청장(地方自治團體인 區의 區廳長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관할구역안의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상황을 파악하여 폐기물이 적정처리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방법의 개선 및 관계인의 자질향상으로 폐기물처이사업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주민과 사업자의 청소의식 함양과 폐기물발생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의 제목중 "일반폐기물"을 "폐기물"로 하고, 동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2항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광역일반폐기물처리시설"을 "광역폐기물처리시설"로 한다.
①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2이상의 시·도 또는 시·군·구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광역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광역폐기물처리시설(指定廢棄物公共處理施設을 포함한다)을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 (폐기물처리시설에의 반입수수료) ①제4조제1항 또는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기관은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이하 "搬入手數料"라 한다)을 폐기물을 반입하는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2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에 있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간에 협의하여 수수료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반입수수료의 금액은 징수기관이 국가인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조례로 정한다.
제8조제1항 전단 및 제2항중 "일반폐기물처리"를 각각 "폐기물처리"로 하고, 동조제3항중 "일반폐기물처리에 관한 기본계획과 특정폐기물의 발생량·발생지역 및 처리시설 설치의 타당성 검토자료등을 기초로 하여"를 "폐기물처리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로 한다.
제9조 및 제10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2장의 제목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로 하고, 동장중 "제1절 일반폐기물"을 삭제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 (폐기물의 처리기준등) 누구든지 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제13조의 제목중 "일반폐기물"을 "생활폐기물"로 하고, 동조제1항중 "일반폐기물관리구역"을 "관할구역"으로, "일반폐기물"을 "생활폐기물"로 하며, 동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제13조제2항중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처리업자"를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廢棄物處理業者"라 한다)"로 하며, 동조제3항을 삭제하고, 동조제4항중 "일반폐기물"을 "생활폐기물"로 하여 이를 제3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환경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정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폐기물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 징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4조를 삭제한다.
제15조의 제목중 "일반폐기물배출자"를 "생활폐기물배출자"로 하고, 동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2항중 "일반폐기물배출자"를 "생활폐기물배출자"로, "일반폐기물"을 "생활폐기물"로 한다.
①생활폐기물이 배출되는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生活廢棄物排出者"라 한다)는 관할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환경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당해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감량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제16조의 제목중 "일반폐기물보관시설"을 "생활폐기물보관시설"로 하고, 동조제1항중 "일반폐기물배출자"를 "생활폐기물배출자"로, "일반폐기물보관시설"을 "생활폐기물보관시설"로 하며, 동조제2항중 "일반폐기물배출자"를 각각 "생활폐기물배출자"로 한다.
제17조 내지 제23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2장중 "제2절 특정폐기물"을 삭제한다.
제24조의 제목중 "특정폐기물배출자"를 "사업장폐기물배출자"로 하고, 동조제1항 본문중 "특정폐기물"을 "사업장폐기물"로, "특정폐기물배출자"를 "사업장폐기물배출자"로 하며, 동항제1호중 "사업활동에 따라 발생하는 특정폐기물"을 "사업장안에서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로 하고, 동항제2호중 "특정폐기물"을 "사업장폐기물"로 하며, 동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환경부령이 정하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사업장폐기물의 종류·발생량등을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사항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받은 사항중 지정폐기물에 관한 사항을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를 거쳐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를 비치하고, 사업장폐기물의 발생량·재이용 및 재생이용상황·처리실적등을 기록하되, 그 보존기간은 최종기재를 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④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 및 규모이상의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하여 환경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본방침과 절차에 따라 통합하여 고시하는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⑤환경부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지침을 정당한 사유 없이 준수하지 아니하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에 대하여는 사업장폐기물의 발생억제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25조의 제목중 "특정폐기물"을 "사업장폐기물"로 하고, 동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하고, 동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5항중 "환경부장관은 특정폐기물을 처리하는 자가 특정폐기물을 처리함에 있어 제4항의 기준"을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장폐기물을 처리하는 자가 사업장폐기물을 처리함에 있어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으로 "특정폐기물"을 "사업장폐기물"로 하여 이를 제6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 제4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사람의 폐기물을 재생처리하는 자, 제4조 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④사업장폐기물중 지정폐기물을 운반·처리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그 운반 또는 처리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⑤2이상의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각각의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을 공동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25조 다음에 "제3장 폐기물처리업등"을 삽입하고, 제26조 내지 제28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조 (폐기물처리업) ①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업(이하 "廢棄物處理業"이라 한다)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시설·장비·기술능력·자본금을 갖추어 업종별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여 폐기물처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폐기물처리업의 업종구분과 영업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수집·운반업
폐기물을 수집하여 처리장소로 운반하는 영업
2. 폐기물중간처리업
폐기물중간처리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을 소각·중화·파쇄·고형화등의 방법에 의하여 중간처리하는 영업
3. 폐기물최종처리업
폐기물최종처리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을 매립·해역배출등의 방법에 의하여 최종처리하는 영업
4. 폐기물재생처리업
폐기물중간처리시설을 갖추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기물을 재생처리하는 영업
5. 폐기물종합처리업
폐기물처리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을 재생처리, 중간처리, 최종처리를 함께 하는 영업
③제2항제2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는 동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처리대상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다.
④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영업구역을 정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다만, 그 영업구역의 제한은 폐기물수집·운반업의 경우에 한한다.
제27조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1.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폐기물처리업의 허가가 취소된 자로서 그 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6. 임원중에 제1호 내지 제4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제28조 (허가의 취소등)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폐기물처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제27조제1호 내지 제4호 또는 제6호에 해당된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중 제27조제6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2월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3. 허가를 받은 후 1년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하여 1년이상 휴업한 경우
4.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장비·기술능력·자본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5.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경우
제28조 다음의 "제3장 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의 지원등"을 삭제하고, 제29조 내지 제32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제33조 내지 제35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 (과징금처분) ①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폐기물처리업자가 제28조제3호 내지 제5호의 1에 해당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하고자 하는 경우 그 영업의 정지가 당해 영업의 이용자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영업의 정지에 갈음하여 2천만원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은 환경부장관의 경우에는 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시·도지사의 경우에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으로 징수한 금액은 징수주체가 사용하되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의 확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제30조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관리) ①폐기물처리시설은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②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았거나 받고자 하는 자외의 자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제1호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제외하며, 제2호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로서 산업표준화법 제11조 또는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표시허가를 받았거나 단체표준승인을 얻은 폐기물처리시설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미만의 폐기물처리시설
③제2항의 경우에 있어서 승인을 얻었거나 신고한 사항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각각 변경승인을 얻거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그 설치공사를 완료한 후 당해 시설의 사용을 개시하고자 할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한 자 또는 그 운영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관리기준에 따라 그 시설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⑥환경부장관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유지·관리가 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기준 또는 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설치한 자 또는 그 운영자에게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당해 시설의 개선을 명하거나 당해 시설의 사용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⑦환경부장관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과 사용정지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해 시설의 폐소를 명할 수 있다.
제31조 (다른 법령에 의한 허가·신고등의 의제) ①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거나 신고를 한 경우, 동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및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에 관련한 다음 각호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1.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
2.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
3. 소음·진동규제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
②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자가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1. 대기환경보전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가동개시신고
2. 수질환경보전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가동개시신고
3. 소음·진동규제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가동개시신고
③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또는 폐기물처리업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32조 (권리·의무의 승계등) ①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얻거나 신고를 한 자가 폐기물처리업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허가·승인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3조 (폐기물처리시설의 설계·시공업) ①폐기물처리시설의 설계·시공을 업(이하 "廢棄物處理施設設計·施工業"이라 한다)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자격·시설·장비·기술능력·자본금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미만의 폐기물처리시설의 설계·시공을 업으로 하고자하는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설계·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設計·施工業者"라 한다)가 등록한 사항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제27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설계·시공업의 등록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27조 본문 및 동조제5호의 규정중 "폐기물처리업"은 이를 "폐기물처리시설설계·시공업"으로 본다.
제34조 (등록의 취소등) 환경부장관은 설계·시공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27조제1호 내지 제4호 또는 제6호에 해당된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중 제27조제6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2월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3. 등록을 한 후 1년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이상 휴업한 경우
4.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시설·장비·기술능력·자본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5. 다른 사람에게 등록증을 대여한 경우
6. 설계·시공업자가 그 설계·시공을 부실하게 하거나 도급받은 공사를 일괄하여 하도급한 경우
7.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경우
제35조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된 설계·시공업자의 계속공사) ①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전에 체결한 계약분에 한하여 당해 공사의 설계·시공을 계속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환경부령이 정하는 자격이 있는 자를 시공감리자로 지정하여 공사를 감리·감독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시공을 하는 자는 당해 시설의 설계·시공을 완료할 때까지는 이 법에 의한 설계·시공업자로 본다.
제39조제1항중 "기술관리인을 두어야 한다. 다만, 스스로 기술관리를 하는 경우와 기술관리능력이 있다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와 기술관리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기술관리인을 임명(技術管理人의 資格을 갖추어 스스로 技術管理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기술관리능력이 있다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와 기술관리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기술관리인을 개임한 때 또는 기술관리대행계약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로 하고, 동조제2항중 "준수사항 및 기술관리대행계약등"을 "준수사항·기술관리대행계약 및 신고절차등"으로 한다.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폐기물처리업·폐기물처리시설설계·시공업에 종사하는 기술요원, 폐기물처리시설의 기술관리인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기물처리담당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을 받아야 할 자를 고용한 자는 그 해당자에 대하여 당해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제41조 본문중 "5년"을 "3년"으로 하고, 동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3호 내지 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1.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
2.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관리하는 자
제42조중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처리업자,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처리시설의 설계·시공업자 또는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폐기물처리업자"를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설계·시공업자"로 한다.
제44조의2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44조의2 (폐기물재생처리신고등) ①다른 사람의 폐기물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폐기물을 원료·재료·연료등으로 재생처리(再生處理를 目的으로 하는 收集·運搬을 포함한다)하고자 하는 자(第2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廢棄物處理業者를 제외한다)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시설·장비를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사항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자가 신고한 내용과 다르게 재생처리를 하거나, 그 시설·장비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장비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설·장비의 개선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시설·장비의 사용중지 또는 사용제한을 명할 수 있다.
제44조의3제2항중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를 "환경부장관이"로, "시·도지사가 고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를 "환경부장관은 고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로 하고, 동조제3항중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을 "환경부장관은"으로 하며, 동조제4항중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을 "환경부장관은"으로 하고, 동조동항중 "이 경우 시·도지사가 조치명령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를 삭제한다.
제44조의4를 삭제한다.
제4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중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을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으로 한다.
①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폐기물을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수집·운반·보관·처리하여 생활환경보전상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당해 폐기물의 처리를 한 자 또는 당해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한 자(受託者가 廢棄物을 第12條의 規定에 의한 廢棄物處理基準에 적합하게 처리할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확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에 대하여 그 위해의 제거 또는 발생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46조중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을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으로 한다.
제4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7조 (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등) ①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승인을 얻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한 자(第26條의 規定에 의하여 廢棄物處理業의 許可를 받은 者를 포함한다)는 그가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을 종료하거나 폐소하고자 할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을 사용종료 또는 폐소한 자는 당해 시설로 인한 주민의 건강·재산 또는 주변환경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침출수처리시설을 설치·가동하는 등의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③환경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후관리를 하여야 하는 자가 이를 적합하게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이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④환경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받고도 그 기간내에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하고 그 비용을 당해 명령을 받은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행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48조 및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된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이행보증보험금 또는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사전적립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
제50조제1항중 "제48조제1항"을 "제47조제2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5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2조 (국고보조등) 국가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3조중 "또는 재활용시설"을 삭제한다.
제55조중 "제17조제1항·제21조제3항 및 제26조제1항"을 "제26조제1항 및 제33조제1항"으로 한다.
제57조 본문중 "제19조제1항, 제22조제1항 및 제26조제5항"을 "제28조, 제29조제1항 및 제34조"로, "영업의 정지를 명하고자"를 "영업의 정지 또는 과징금처분을 하고자"로 한다.
제58조제1항중 "지방환경청장"을 "지방환경관서의 장"으로 한다.
제59조제1호중 "제17조제1항"을 "제26조제1항"으로, "일반폐기물처리업"을 "폐기물처리업"으로 하고, 동조제2호중 "제17조제1항"을 "제26조제1항"으로, "일반폐기물처리업"을 "폐기물처리업"으로 하며, 동조제3호중 "제20조제6항 또는 제28조제6항"을 "제30조제7항"으로 하고, 동조제4호중 "제21조제3항"을 "제33조제1항"으로, "일반폐기물처리시설의 설계·시공업"을 "폐기물처리시설설계·시공업"으로 하며, 동조제5호중 "제21조제3항"을 "제33조제1항"으로 "일반폐기물처리시설의 설계·시공업"을 "폐기물처리시설설계·시공업"으로 하고, 동조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60조제1호중 "제13조제3항"을 "제21조"로, "일반폐기물"을 "폐기물"로 하고, 동조제2호중 "제17조제1항"을 "제26조제1항"으로, "일반폐기물처리업"을 "폐기물처리업"으로 하며, 동조제3호중 "제19조제1항 또는 제22조제1항"을 "제28조 또는 제34조"로 하고, 동조제4호중 "제20조제2항 또는 제28조제2항"을 "제30조제2항"으로 하며, 동조제5호중 "제20조제5항 또는 제28조제5항"을 "제30조제6항"으로 하고, 동조제6호를 삭제하며, 동조제7호중 "제21조제3항"을 "제33조제2항"으로 하고 동조제8호중 "특정폐기물"을 "사업장폐기물"로 하며, 동조제9호를 삭제하고, 동조제10호중 "제25조제5항"을 "제25조제6항"으로 하며, 동조제13호중 "제47조제2항"을 "제47조제3항"으로, "조치명령"을 "시정명령"으로 하고, 동조제14호를 삭제한다.
제61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호 내지 제4호를 각각 삭제하며, 동조제5호중 "제17조제3항 또는 제26조제3항"을 "제26조제4항"으로 하고, 동조제6호중 "제20조제2항 또는 제28조제2호"을 "제30조제3항"으로 하며, 동조제6호의2중 "제20조제2항"을 "제30조제2항"으로 하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신고사항을 변경한 자"를 삭제하며, 동조제7호중 "제20조제4항 또는 제28조제4항"을 "제30조제5항"으로 하고, 동조제8호중 "제24조제2항·제27조"를 "제24조제2항·제25조제4항"으로 하며, 동조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삭제하고, 동조제12호중 "두지 아니한 자"를 "임명하지 아니하거나 기술관리대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로 하며, 동조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14호 및 제15호를 각각 삭제한다.
1. 제1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보관한 자
13.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제63조제5항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하여 이를 제6항으로 하고, 동조제4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제3항"을 "제4항"으로 하여 이를 제5항으로 하며, 동조제3항중 "제2항"을 "제3항"으로, "그 처분이 고지된 날부터"를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로 하여 이를 제4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하여 이를 제3항으로 하며, 동조제1항을 제2항으로 하되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2. 제30조제3항 또는 제4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신고사항을 변경한 자
3. 제44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중지 또는 사용제한명령을 위반한 자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7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폐기물을 버린 자
2.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3. 제16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명령 또는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4.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록한 자
5.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당해 시설의 사용을 개시한 자
6.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를 한 자
7. 제4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또는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8.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록한 자
9.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10.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11.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폐기물처리업 또는 특정폐기물처리업의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폐기물처리업 또는 특정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6월이내에 이 법에 의한 허가에 필요한 시설·장비·기술능력·자본금을 갖추어야 한다.
제3조 (일반폐기물다량배출자 또는 특정폐기물배출자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다량배출자 또는 특정폐기물배출자의 신고를 한 자는 이 법에 의한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4조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처리시설 또는 특정폐기물처리시설은 이 법에 의한 처리방법별중간처리시설 또는 최종처리시설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6월이내에 이 법에 의한 중간처리시설 또는 최종처리시설의 설치기준에 적합하도록 당해 시설을 개수하여야 한다.
제5조 (폐기물처리시설설계·시공업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폐기물처리시설설계·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는 이 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설계·시공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이 법에 의한 등록에 필요한 자격·시설·장비·기술능력·자본금을 갖추어야 한다.
제6조 (폐기물재생처리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폐기물 또는 특정폐기물의 재활용신고를 한 자는 이 법에 의한 폐기물재생처리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이 법에 의한 재생처리신고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폐기물 또는 특정폐기물의 재활용신고를 한 자중 이 법에 의한 폐기물재생처리업의 처리대상인 폐기물의 재활용신고를 한 자는 당해 신고한 폐기물에 대한 재생처리업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일부터 1년이내에 이 법에 의한 허가에 필요한 시설·장비·기술능력 및 자본금을 갖추어야 한다.
제7조 (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제목중 "일반폐기물배출자"를 "폐기물배출자"로 하고, 동조제1항중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로, "일반폐기물"을 "폐기물"로, "일반폐기물배출자"를 "폐기물배출자"로 하며, 동조제2항중 "일반폐기물배출자"를 "폐기물배출자"로 한다.
제25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폐기물관리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재생처리업자 및 동법 제4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재생처리신고자의 재활용사업
제34조제1항제7호중 "일반폐기물배출자"를 "생활폐기물배출자"로 한다.
②중소기업창업지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제6호중 "제20조제2항 및 동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을 "제30조제2항의 규정"으로 하고, "동법 제20조제3항 및 제28조제3항의 규정"을 "동법 제30조제4항의 규정"으로 한다.
③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동법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개시신고
④보건환경연구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중 "일반폐기물·특정폐기물"을 "폐기물"로 한다.
⑤수질환경보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1호중 "특정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폐기물"로 한다.
⑥환경관리공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6호중 "일반폐기물처리시설 및 특정폐기물처리시설"을 "폐기물처리시설"로 한다.
폐기물관리법
[시행 1993. 6. 9.] [법률 제4539호, 1992. 12. 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폐기물관리법중개정법률[1992·12·8, 법률제4539호]
폐기물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생활환경을 청결히 하고,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함으로써"를 "생활환경을 청결히 함으로써"로 한다.
제1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다량배출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일반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거나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일반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총리령이 정하는 다량배출자는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일반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할 수 있다.
제20조제2항 전단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항 후단중 "승인사항"을 "승인 또는 신고사항"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미만의 일반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처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1조제1항 단서중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경우와 제20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설치신고대상인 일반폐기물처리시설을 설계·시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한다.
제25조제1항중 "제31조"를 "제44조의2"로 하고, 동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5항중 "수집·운반"을 각각 "수집·보관·운반"으로 한다.
④특정폐기물배출자는 총리령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특정폐기물을 수집·보관·운반·처리하여야 한다.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폐기물처리업자등이 그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3장중 제목과 제29조 내지 제32조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33조 내지 제38조를 삭제한다.
제3장 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의 지원등
제29조 (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에 대한 지원)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그 시설의 원활한 설치 및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이하 "周邊影響地域"이라 한다)의 주민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증대, 복리증진, 생활의 보전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한다.
②환경처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변영향지역의 범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30조 (주변영향지역의 지원을 위한 재원의 확보)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변영향지역에 대한 지원을 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원에 필요한 재원은 폐기물처리시설설치자의 출연금과 제13조제4항 및 제25조제3항에 의한 수수료등으로 하며, 기타 재원의 확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등에 대한 주민의견청취) 환경처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를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 및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에 대한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32조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에 따른 환경영향조사) 환경처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인하여 주변영향지역에 미치는 환경상 영향을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이를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41조제6호중 "제31조제1항"을 "제44조의2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7호중 "제32조제2항 및 제33조"를 "제44조의3제2항"으로 한다.
제44조의2 내지 제44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4조의2 (폐기물재활용신고등) ①총리령이 정하는 폐기물을 원료·재료·연료등으로 재활용(再活用을 目的으로 하는 收集·運搬 또는 처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하고자 하는 자중 일반폐기물을 재활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특정폐기물을 재활용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처장관에게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활용대상품목 및 방법등을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자중 총리령이 정하는 폐기물을 재활용하고자 하는 자는 총리령이 정하는 시설·장비·기술능력등을 갖추어야 한다.
제44조의3 (폐기물의 회수조치) ①사업자는 제품의 제조·가공·수입·판매등을 함에 있어서 그 제조·가공·수입·판매등에 사용되는 재료·용기나 제품등이 폐기물로 되는 경우 그 회수 및 처리가 용이하게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료·용기·제품등이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 및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 수질오염물질, 유독물중 총리령이 정하는 물질을 함유하고 있거나 다량으로 제조·가공·수입·판매되어 폐기물이 되는 경우 환경처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고시하는 폐기물의 회수 및 처리방법에 따라 회수·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가 고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환경처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환경처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사업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회수 및 처리방법에 따라 회수·처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회수 및 처리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④환경처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고를 받은 자가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폐기물의 회수 및 적정한 처리등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가 조치명령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환경처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4조의4 (신규공단조성등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양이상의 폐기물을 배출하는 공업단지 또는 공장이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공업단지 또는 공장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과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공업단지 또는 공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환경처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무부장관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47조제3항중 "예치비용" 및 "사후관리예치금"을 각각 "사후관리이행보증금"으로 한다.
제48조의 제목중 "사후관리예치금"을 "사후관리이행보증금"으로 하고, 동조제1항 본문중 "기금"을 "환경관리공단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오염방지기금(이하 "基金"이라 한다)"으로 하며, 동조제2항 내지 제4항중 "사후관리예치금"을 각각 "사후관리이행보증금"으로 한다.
제49조의 제목 및 동조제2항중 "사후관리예치금"을 각각 "사후관리이행보증금"으로 한다.
제4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9조의2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용도등) 제48조 및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이행보증금 및 사전적립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 이를 사용한다.
1. 사후관리이행보증금 및 매립시설의 사후관리를 위한 사전적립금의 환불
2. 매립시설의 사후관리의 대행
3.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제60조제11호중 "제32조제2항"을 "제44조의3제4항"으로 한다.
제61조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8호중 "제31조제1항"을 "제44조의2제1항"으로 하며, 동조제9호중 "수집 또는 운반"을 "수집·보관 또는 운반"으로 하고, 동조제11호를 삭제하며, 동조에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한 자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신고사항을 변경한 자
15. 제4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폐기물을 재활용한 자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승인을 얻은 일반폐기물처리시설로서 제20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설치신고대상이 된 일반폐기물처리시설은 이 법에 의하여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③(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다른 법률의 개정) 환경관리공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폐기물관리법 제48조 및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이행보증금 및 사전적립금
④제2항제1호의2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이행보증금 및 사전적립금은 따로 계정을 설치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폐기물관리법
[시행 1991. 9. 9.] [법률 제4363호, 1991. 3. 8., 전부개정]
【제정·개정문】
폐기물관리법
[시행 1987. 4. 1.] [법률 제3904호, 1986. 12. 31., 제정]
【제정·개정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