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개정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의료법

[시행 2026. 12. 10.] [법률 제21776호, 2026. 6. 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6월 9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법률 제21776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

    의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3항제10호 중 "제11조의2"를 "제11조의2, 제77조의2"로, "병역판정검사, 병적 관리"를 "병역판정검사, 확인신체검사 또는 병적 관리"로, "병역판정검사대상자"를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확인신체검사 대상자"로 한다.

    제23조제4항 중 "전자의무기록에 추가기재ㆍ수정을 한 경우"를 "전자의무기록에 기재ㆍ추가기재ㆍ수정을 하거나 전자의무기록을 열람한 경우"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료법

[시행 2026. 4. 7.] [법률 제21524호, 2026. 4. 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4월 7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법률 제21524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

    의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3항에 제2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0.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6조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와 관련하여 피해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에 해당 진료에 관한 기록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료법

[시행 2026. 12. 24.] [법률 제21238호, 2025. 12. 2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2월 23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법률 제21238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

    의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제1항 중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를 "한정하며, 제34조의7제2항의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에 등록한 경우 환자에게 발송한 것으로 본다. 이하"로 한다.

    제18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에도"를 "제1항 및 제2항에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확인방법ㆍ절차, 제2항에 따른 의약품정보를"을 "확인 방법ㆍ절차, 제2항에 따른 「약사법」 제23조의3제1항의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을 통한 의약품정보의 확인 방법ㆍ절차, 제3항에 따른 의약품정보를"로 한다.
      ② 의사 및 치과의사는 제18조 및 「약사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마약(이하 "마약"이라 한다) 또는 같은 조 제3호의 향정신성의약품(이하 "향정신성의약품"이라 한다)을 처방하거나 직접 조제하는 경우 환자에게 처방 또는 투여되고 있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등 의약품정보를 「약사법」 제23조의3제1항의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미리 확인하여야 한다.

    제19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34조의8에 따른 비대면진료 중개업자 또는 비대면진료 중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그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수집ㆍ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3조의2제1항 중 "이하 이 조에서"를 "이하"로 한다.

    제34조의 제목 "(원격의료)"를 "(비대면협진)"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원격의료(이하 "원격의료"라 한다)를"을 "비대면협진(이하 "비대면협진"이라 한다)을"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원격의료를"을 각각 "비대면협진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원격의료"를 "비대면협진"으로 한다.

    제34조의2부터 제34조의9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의2(비대면진료) ① 의료인은 환자를 대면하여 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료인(의료업에 종사하는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34조의9까지에서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대면진료(의료인이 의료기관 밖에 있는 환자에 대하여 유무선 통신, 화상통신, 컴퓨터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실시하는 진료로서 지속적 관찰, 상담 및 교육, 진단 및 처방에 해당하는 진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실시할 수 있다.
      1. 환자가 해당 의료기관에서 일정 기간 내에 동일한 증상으로 대면하여 진료받은 기록이 있는 경우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환자의 거주지와 의료기관 소재지가 동일 지역에 위치하는 경우
        나. 희귀질환자, 제1형 당뇨병 환자 등 가목에 따른 동일 지역 밖에서 비대면진료를 받을 필요가 있는 환자의 경우
      ③ 제2항제2호의 경우 비대면진료를 실시하는 의료인은 의약품의 종류, 처방 일수 등이 제한된 범위에서만 의약품을 처방할 수 있다.
      ④ 비대면진료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실시한다. 다만 희귀질환자, 제1형 당뇨병 환자, 교정시설 수용자, 수술 후 경과 관찰이 필요한 환자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비대면진료를 실시할 수 있다.
      ⑤ 비대면진료를 실시하는 의료인은 제1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비대면진료를 실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거나 대면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비대면진료를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중단할 수 있다.
      ⑥ 비대면진료를 실시한 의료인은 제17조의2제1항 및 제1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처방전을 작성하여 환자가 지정한 약국에 발송할 수 있다.
      ⑦ 비대면진료를 실시하는 의료인은 환자를 직접 대면하여 진료하는 경우와 같은 책임을 진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1. 환자가 비대면진료를 실시하는 의료인의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
      2. 통신 오류 또는 환자가 이용하는 장비의 결함으로 인한 경우
      3. 비대면진료를 실시하는 의료인의 문진에도 불구하고 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자신의 건강상태 등 진료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⑧ 제2항제1호에 따른 일정 기간, 같은 항 제2호가목에 따른 동일 지역의 범위, 같은 호 나목에 따른 환자의 범위, 제3항에 따른 제한된 의약품 처방의 범위, 제4항 단서에 따른 불가피한 경우, 그 밖에 비대면진료의 실시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4조의3(비대면진료 시 준수사항 등) ① 의료기관의 장은 전체 진료 건수 대비 비대면진료 건수가 일정 비율을 초과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비대면진료를 실시하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비대면진료를 통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4항의 비급여대상에 해당하는 진료 등을 환자에게 실시한 경우 그 내역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비급여진료 내역 제출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비대면진료를 실시하는 의료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환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비대면진료의 한계
      2. 비대면진료 시 환자의 의무 및 협조 필요사항
      3. 그 밖에 비대면진료를 실시하는 의료인이 해당 환자의 진료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④ 비대면진료를 실시하는 의료인은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오남용이 우려되는 의약품 등을 처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희귀질환자에 대한 마약류 처방 등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비대면진료를 실시하는 의료인은 시각적 정보가 필수적인 질환에 대하여는 화상통신의 방법으로 진료하여야 한다.
      ⑥ 비대면진료를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타인의 인적 사항을 사용하여 비대면진료를 받는 행위
      2. 비대면진료를 실시하는 의료인을 특정 의약품을 처방받을 목적 등으로 속여 의약품을 처방받는 행위
      ⑦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을 제조ㆍ공급하거나 운영하는 자는 제34조의2제3항 및 이 조 제4항에 따른 의약품 처방 제한에 관한 내용을 전자의무기록시스템에 반영하여야 한다.
      ⑧ 제1항에 따른 일정 비율, 제2항에 따른 제출의 방법ㆍ절차 및 내용, 제4항 본문에 따라 처방하여서는 아니 되는 의약품의 종류, 같은 항 단서에 따른 필요한 경우, 제5항에 따른 시각적 정보가 필수적인 질환의 종류 및 화상통신의 구체적인 방법, 그 밖에 비대면진료 시 준수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4조의4(비상상황 시 비대면진료 기준 완화) 보건복지부장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심각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는 등 국민보건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한을 정하여 제34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34조의3제1항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34조의5(비대면진료 시 의약품의 인도) ① 「약사법」에 따른 약국개설자는 같은 법 제5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환자가 비대면진료를 받고 수령한 처방전(제34조의2제6항에 따라 환자가 지정한 약국에 발송된 처방전을 포함한다)에 따라 조제한 의약품에 한정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해당 약국 이외의 장소로 인도할 수 있다.
      1. 「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섬ㆍ벽지 지역에 거주하는 환자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인 환자
      3.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인 환자
      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제1급감염병 및 제2급감염병 환자
      5. 「희귀질환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희귀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
      ② 그 밖에 비대면진료 시 의약품의 인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4조의6(비대면진료 표준지침) ① 제28조제1항에 따른 의사회ㆍ치과의사회ㆍ한의사회는 환자에게 안전하고 효과적인 비대면진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각 질환별 전문학회의 의견을 들어 비대면진료 적정 제공 표준지침(이하 "비대면진료 표준지침"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비대면진료를 실시하는 의료인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② 비대면진료 표준지침을 권고한 의사회ㆍ치과의사회ㆍ한의사회의 장은 비대면진료를 실시하는 의료인이 비대면진료 표준지침을 현저히 위반하였다고 의심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적정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34조의7(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 및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안전하고 효율적인 비대면진료를 위하여 비대면진료의 요청 및 실시 등 중개, 환자의 자격 및 진료내역 등의 정보 제공을 위한 전자정보시스템(이하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비대면진료 시 안전하고 원활한 처방전 전송을 위하여 비대면진료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이하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 또는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 또는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이 보유한 정보의 누출, 변조, 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접근 권한자의 지정, 방화벽의 설치, 암호화 소프트웨어의 활용,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할 것
      2.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 또는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 운영 업무를 다른 기관에 재위탁하지 아니할 것
      3.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 또는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이 보유한 정보를 제3자에게 임의로 제공하거나 유출하지 아니할 것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비대면진료를 실시하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 또는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고 제출받은 목적의 범위에서 해당 자료를 보유ㆍ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 또는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에 저장된 정보를 누출ㆍ변조 또는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그 밖에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 또는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서비스 제공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⑧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 또는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제34조의8(비대면진료 중개) ① 비대면진료를 실시하는 의료인은 비대면진료 요청의 확인, 비대면진료의 실시 등을 위하여 인터넷 매체[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포함한다. 이하 "비대면진료 중개매체"라 한다]를 이용할 수 있다.
      ② 비대면진료 중개매체를 제공ㆍ운영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내용을 검토하여 신고의 요건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비대면진료 중개매체의 품질 관리를 위하여 비대면진료 중개매체를 인증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신고한 비대면진료 중개매체를 제공ㆍ운영하는 자(이하 "비대면진료 중개업자"라 한다)가 제3항에 따른 비대면진료 중개매체의 인증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해당 비대면진료 중개매체의 가입자 수가 일정한 규모 이상인 경우 등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⑤ 제4항 단서에 따라 인증을 신청하여야 하는 비대면진료 중개매체가 인증을 받지 못하거나 인증이 취소된 경우 해당 비대면진료 중개업자는 다시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인증의 신청을 받은 경우 비대면진료 중개매체에 대하여 인증기준의 충족 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고, 인증을 신청한 비대면진료 중개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⑦ 보건복지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지체 없이 해당 비대면진료 중개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⑧ 보건복지부장관은 인증의 실효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인증을 받은 비대면진료 중개매체에 대하여 제6항에 따른 인증기준의 충족 여부를 정기적으로 조사할 수 있다.
      ⑨ 보건복지부장관은 비대면진료 중개매체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았거나 제6항에 따른 인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등 인증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⑩ 제2항에 따른 신고의 요건ㆍ방법ㆍ절차, 제4항에 따른 인증의 신청 방법ㆍ절차 및 인증 신청을 하여야 하는 경우, 제5항에 따른 인증 재신청 기준, 제6항에 따른 인증기준 및 필요한 조사의 범위ㆍ방법, 제8항에 따른 조사의 기준ㆍ방법ㆍ절차, 제9항에 따른 인증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그 밖에 비대면진료 중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4조의9(비대면진료 중개업자의 준수사항) ① 비대면진료 중개업자는 비대면진료 중개매체를 제공ㆍ운영하는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비대면진료를 실시하는 의료인의 의료적 판단에 개입하는 행위
      2. 의료서비스 및 의약품을 오남용하도록 조장하는 행위
      3. 「약사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담합 행위를 알선ㆍ유인ㆍ사주하는 행위
      4.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특정한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법인의 대표자, 이사, 그 밖에 이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한다), 의료기관 종사자, 약국, 「약사법」에 따른 약국개설자 및 약국 종사자(이하 이 조에서 "의료기관등"이라 한다)에게 환자 또는 처방전을 가진 자를 소개ㆍ알선ㆍ유인하는 대가로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거나 의료기관등으로부터 이를 받는 행위
      5. 환자, 환자 보호자 또는 처방전을 가진 자에게 특정한 의료기관, 약국 또는 의약품ㆍ의료기기 등을 추천하거나 선택하도록 유도하는 행위(환자의 요구에 따라 지역 내 의료기관등의 명칭ㆍ소재지 등을 종합하여 안내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② 비대면진료 중개업자는 환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환자의 동의를 받아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하며,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③ 비대면진료 중개업자는 중개업을 통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를 영리를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판매할 수 없다.
      ④ 비대면진료 중개업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대면진료 중개매체 제공ㆍ운영 기준을 따라야 한다.
      ⑤ 비대면진료 중개업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통계를 분기별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7조제1항제4호 중 "[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포함한다]"를 "(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을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비대면진료 중개매체

    제61조제1항 전단 중 "개설자 또는 의료인에게"를 "개설자, 의료인 또는 비대면진료 중개업자에게"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개설자 또는 의료인은"을 "개설자, 의료인 또는 비대면진료 중개업자는"으로 한다.

    제61조의2제1항 중 "그 밖의"를 "비대면진료 중개업자, 그 밖의"로 한다.

    제63조제1항 중 "의료기관이"를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이"로, "제34조제2항"을 "제34조제2항, 제34조의2제2항ㆍ제3항, 제34조의3제4항ㆍ제5항"으로, "제4조제5항"을 "제4조제5항, 제34조의2제4항, 제34조의3제1항을 위반한 때, 비대면진료 중개업자가 제34조의8제4항 단서 및 같은 조 제5항, 제34조의9제4항ㆍ제5항"으로 한다.

    제64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비대면진료 중개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의 수리를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34조의8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고 비대면진료 중개매체를 제공ㆍ운영한 경우
      2. 제34조의9제2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한 경우
      3. 제34조의9제3항을 위반하여 중개업을 통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를 영리를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판매한 경우
      4. 제63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68조 중 "제64조제1항"을 "제64조제1항ㆍ제4항"으로 한다.

    제87조의2제2항제2호 본문 중 "제10항"을 "제10항, 제34조의7제4항ㆍ제6항, 제34조의9제3항"으로 한다.

    제88조제1호 본문 중 "제33조제4항"을 "제33조제4항, 제34조의8제2항 전단, 제34조의9제1항"으로 한다.

    제88조의2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34조의3제6항을 위반한 자

    제92조제2항에 제1호의2 및 제1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34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내역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1의3. 제34조의7제5항 후단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제92조제3항에 제1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3. 제18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의약품정보를 미리 확인하지 아니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비대면진료 중개매체의 신고 및 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비대면진료 중개매체를 제공ㆍ운영 중인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34조의8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며, 같은 조 제4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3조의 제목 중 "원격의료"를 "비대면협진"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원격의료를"을 "비대면협진을"로 한다.

의료법

[시행 2026. 11. 12.] [법률 제21111호, 2025. 11. 1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1월 11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법률 제21111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

    의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조산사는 조산(助産), 임산부ㆍ태아ㆍ신생아에 대한 산전ㆍ산후관리, 보건 교육ㆍ상담 및 양호지도를 임무로 한다.

    제6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간호사 면허를 가지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8조제1항에 따른 조산사회에서 실시하는 조산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의료기관에서 수습과정을 마친 자

    제43조제1항 중 "치과병원 또는 종합병원은"을 "치과병원ㆍ정신병원 또는 종합병원은"으로 한다.

    제87조의2제1항 중 "제12조제3항을 위반한"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2조제3항을 위반한 죄
      2. 제27조제1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죄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87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료법

[시행 2025. 9. 19.] [법률 제20817호, 2025. 3. 1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인)
        2025년 3월 18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법률 제20817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

    의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3항제10호 중 "제11조의2에 따라 지방병무청장이 병역판정검사와"를 "제11조의2 및 제77조의4제6항에 따라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이 병역판정검사, 병적 관리와"로, "병역판정검사대상자"를 "병역판정검사대상자 또는 같은 법 제77조의4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병적 관리 대상자"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료법

[시행 2025. 6. 21.] [법률 제20593호, 2024. 12. 2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덕수 (인)
        2024년 12월 2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법률 제20593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

    의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5제2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최근 3년간 해당 의료기관 또는 그 개설자가 제64조제1항에 따른 3개월 이상의 의료업 정지나 개설 허가의 취소 또는 폐쇄 명령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3.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제63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제64조제1항에 따라 의료업이 3개월 이상 정지되거나 개설 허가의 취소 또는 폐쇄 명령을 받은 경우
      5. 전문병원에 소속된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종사자가 제27조제1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전문병원 지정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0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21조의2제3항 중 "이하 이 조에서"를 "이하"로 한다.

    제2장제1절에 제2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3(진료기록의 전송등 요청) ① 환자는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轉院)하는 경우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본인에 관한 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원하는 의료기관에 전송 또는 송부(이하 이 조에서 "전송등"이라 한다)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환자는 전송등의 요청을 대리인에게 하게 할 수 있다.
      ③ 전송등은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전송등 요청의 방법ㆍ절차, 전송등의 절차 및 기한, 대리인의 요건 등 진료기록의 전송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개설하려면"을 "개설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로,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를 "사전심의 및 본심의를 거쳐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종합병원을 개설하려는 경우 또는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의 의료기관 개설자가 병원급 의료기관을 추가로 개설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사전심의 단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로 한다.

    제47조의2 중 "전원(轉院)"을 "전원"으로 한다.

    제3장제1절에 제4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7조의3(간병서비스의 관리ㆍ감독) 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의 장은 입원서비스 및 간병의 질 향상을 위하여 입원실 내에서 상주하여 환자를 간병하는 사람이 제공하는 간병서비스에 대한 관리ㆍ감독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간병서비스 관리ㆍ감독에 관한 표준지침을 정하고 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에게 이를 적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58조의1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8조의12(의료평가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평가, 인증, 지정 등에 관한 정보를 통합ㆍ연계하여 처리ㆍ기록 및 관리하는 시스템(이하 이 조에서 "의료평가통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평가 수행기관, 지방자치단체, 관계 행정기관 및 단체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의료평가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및 연계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평가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료평가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정보의 제공 및 연계 요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63조제1항 중 "제23조제2항"을 "제21조의3제1항 후단, 제23조제2항"으로, "제3조의5제2항"을 "제3조의5제2항제1호 또는 제2호"로 한다.

    제90조 중 "제21조의2제1항ㆍ제2항"을 "제21조의2제1항ㆍ제2항, 제21조의3제1항 후단"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47조의3, 제58조의1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료기관의 개설허가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설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전문병원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제64조제1항에 따른 3개월 이상의 의료업 정지나 개설 허가의 취소 또는 폐쇄 명령을 받은 의료기관 또는 그 개설자에 대하여는 제3조의5제2항제3호 및 같은 조 제5항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제3조의5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제63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전문병원에 대하여는 제3조의5제5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7조제2항 중 "같은 조 제4항 전단"을 "같은 조 제4항 전단(시ㆍ도지사의 허가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으로 한다.

의료법

[시행 2024. 1. 23.] [법률 제20105호, 2024. 1. 2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월 23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법률 제20105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

    의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5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자를 포함한다)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약사법」 제24조의2에 따른 약국개설자로부터 처방전의 알선ㆍ수수ㆍ제공 또는 환자 유인의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등을 요구ㆍ취득하거나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료법

[시행 2024. 5. 1.] [법률 제19818호, 2023. 10.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10월 31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법률 제19818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

    의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3항에 제14호의4 및 제1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의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따라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을 진료한 의료기관에 해당 진료에 관한 사항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
        가. 「군인연금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퇴직유족급여와 관련하여 요청하는 경우
        나. 「군인 재해보상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국방부장관(같은 법 제54조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거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공무상요양비, 장해급여 및 재해유족급여와 관련하여 요청하는 경우
      19. 「군인사법」 제54조의6에 따라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 또는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가 전공사상 심사와 관련하여 전사자등을 진료한 의료기관에 대하여 해당 진료에 관한 사항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

    제36조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종합병원과 요양병원의 임종실 설치에 관한 사항

    제82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장애인일자리 사업 등을 수행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그 사업 수행과정에서 안마사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제66조제1항제2호를 준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6조제1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종실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제36조제14호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는 자는 같은 개정규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36조제14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의료법

[시행 2023. 11. 20.] [법률 제19421호, 2023. 5. 1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5월 19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법률 제19421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

    의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제4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1조의2(교육전담간호사) ① 병원급 의료기관에는 신규 채용되거나 보임된 간호사, 간호대학생(이하 "신규간호사등"이라 한다)에게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기술 및 역량 등을 전수하고 적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전담간호사 양성교육을 이수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교육전담간호사를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전담간호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신규간호사등의 교육과정 기획ㆍ운영ㆍ평가
      2. 신규간호사등의 교육 총괄 및 관리
      3. 신규간호사등의 교육을 담당하는 인력의 관리 및 지도
      4. 신규간호사등의 교육에 필요한 자원 확보ㆍ개발
      ③ 국가는 제1항에 따른 교육전담간호사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전담간호사의 배치 대상과 기준은 의료기관의 종류 및 규모, 신규간호사등의 수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6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원활한"을 "역량 강화와 원활한"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5호 및 제6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교육전담간호사의 교육

    법률 제18468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 제63조제1항 중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를 "제41조, 제41조의2제1항ㆍ제4항, 제42조, 제43조"로 한다.

    제6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호의"를 "제1호ㆍ제8호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에 제2호의2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인정되면"을 "인정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에는"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의료행위 중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하여 제8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의2. 제2항에 따라 면허를 재교부받은 사람이 제6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8.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부터 제7조까지에 따른 의료인 면허 발급 요건을 취득하거나 제9조에 따른 국가시험에 합격한 경우
      다만, 제1항제3호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 제1항제2호ㆍ제2호의2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 제1항제4호ㆍ제6호ㆍ제7호 또는 제8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 제8조제4호에 따른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다시 제8조제4호에 따른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10년 이내에는 재교부하지 못하고, 제1항제8호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재교부할 수 없다.

    제6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해당하면"을 "해당하면(제65조제1항제2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8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41조의2, 제60조의3제1항, 법률 제18468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 제6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료인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전에 저지른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나 형의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제8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의료인 면허 취소 및 재교부에 관한 적용례) ① 제65조제1항제2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면허를 재교부받은 사람이 제6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6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8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전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인 면허 발급 요건을 취득하거나 국가시험에 합격한 경우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③ 제65조제2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면허를 재교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④ 제65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제8조제4호에 따른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다시 제8조제4호에 따른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 관한 개정 부분만 해당한다)은 이 법 시행 이후 저지른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의료법

[시행 2023. 9. 25.] [법률 제18468호, 2021. 9. 2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9월 24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권덕철

    ⊙법률 제18468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

    의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의2(수술실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ㆍ운영) ①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수술실 내부에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의료기관의 장이나 의료인이 요청하여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동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의료기관의 장이나 의료인은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하는 장면을 제1항에 따라 설치한 폐쇄회로 텔레비전으로 촬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료기관의 장이나 의료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1. 수술이 지체되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하여지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는 응급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2.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적극적 조치가 필요한 위험도 높은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3.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수련병원등의 전공의 수련 등 그 목적 달성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③ 의료기관의 장이나 의료인이 제2항에 따라 수술을 하는 장면을 촬영하는 경우 녹음 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 다만, 환자 및 해당 수술에 참여한 의료인 등 정보주체 모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에 따라 폐쇄회로 텔레비전이 설치된 의료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촬영한 영상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 저장장치와 네트워크의 분리, 접속기록 보관 및 관련 시설의 출입자 관리 방안 마련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의료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2항에 따라 촬영한 영상정보를 열람(의료기관의 장 스스로 열람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게 하거나 제공(사본의 발급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관계 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2.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의료분쟁의 조정 또는 중재 절차 개시 이후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해당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
      3. 환자 및 해당 수술에 참여한 의료인 등 정보주체 모두의 동의를 받은 경우
      ⑥ 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고 제2항에 따라 촬영한 영상정보를 탐지하거나 누출ㆍ변조 또는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누구든지 제2항에 따라 촬영한 영상정보를 이 법에서 정하는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제2항에 따라 촬영한 영상정보의 열람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열람 등을 요청한 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⑨ 의료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촬영한 영상정보를 30일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⑩ 제1항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기준, 제2항에 따른 촬영의 범위 및 촬영 요청의 절차,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유의 구체적인 기준, 제5항에 따른 열람ㆍ제공의 절차, 제9항에 따른 보관기준 및 보관기간의 연장 사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⑪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제63조제1항 중 "제41조부터"를 "제38조의2, 제41조부터"로 한다.

    제86조의3 중 "제23조제1항"을 "제23조제1항, 제38조의2"로 한다.

    제87조의2제2항에 제3호의2부터 제3호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38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촬영한 영상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제공한 자
      3의3. 제38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촬영한 영상정보를 탐지하거나 누출ㆍ변조 또는 훼손한 자
      3의4. 제38조의2제7항을 위반하여 촬영한 영상정보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제88조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장면을 임의로 촬영한 자

    제88조의2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38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으로 촬영한 영상정보를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당한 자

    제90조 중 "제41조"를 "제38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ㆍ제9항, 제41조"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료법

[시행 2021. 6. 30.] [법률 제17787호, 2020. 1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2월 29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권덕철

    ⊙법률 제17787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

    의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3항에 제1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8.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24조의2에 따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같은 법 제6조제1호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에 대한 진료기록등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제27조제5항 중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종사자는 무자격자"를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한다.

    제3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의3(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개설ㆍ운영하는 의료기관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이하 이 조에서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고, 위법이 확정된 경우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사기관의 수사로 제33조제2항을 위반한 의료기관의 위법이 확정된 경우도 공표 대상에 포함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실태조사의 시기ㆍ방법 및 결과 공표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7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정한다"를 "정하고, 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및 안전관리책임자 교육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된 사람은 선임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방사선 분야 관련 단체(이하 이 조에서 "안전관리책임자 교육기관"이라 한다)가 실시하는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을 받아야 하며, 주기적으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45조의2의 제목 중 "현황조사"를 "보고 및 현황조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1항) 본문 중 "모든 의료기관에 대하여 비급여 진료비용 및 제45조제2항에 따른 제증명수수료(이하 이 조에서 "비급여진료비용등"이라 한다)의 항목, 기준 및 금액 등에 관한 현황"을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모든 의료기관에 대한 비급여진료비용등의 항목, 기준, 금액 및 진료내역 등에 관한 현황"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전단 중 "제1항"을 "제2항"으로, "조사ㆍ분석을 위하여"를 "조사ㆍ분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을 "제2항"으로 한다.
      ① 의료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급여 진료비용 및 제45조제2항에 따른 제증명수수료(이하 이 조에서 "비급여진료비용등"이라 한다)의 항목, 기준, 금액 및 진료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5조의3 중 "제45조의2제1항"을 "제45조의2제2항"으로 한다.

    제47조제2항 중 "의료인 및 의료기관 종사자에게"를 "의료인, 의료기관 종사자 및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2조제3호의 보건의료인력을 양성하는 학교 및 기관의 학생으로서 해당 의료기관에서 실습하는 자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한다.

    제64조제1항에 제1호의2 및 제4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 또는 의료법인 등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한 때
      4의3. 제33조제8항을 위반하여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ㆍ운영한 때

    제65조제1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제1항제4호ㆍ제6호"를 "제1항제4호ㆍ제6호ㆍ제7호"로 한다.
      7. 제27조제5항을 위반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를 의료인 아닌 자에게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로 하게 한 경우

    제66조제1항제5호를 삭제한다.

    제85조제1항 중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을 "검사를 받으려는 자,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을 받으려는 자는"으로 한다.

    제87조의2제2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27조제5항을 위반하여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한 자

    법률 제17069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 제87조의2제2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27조제5항을 위반하여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한 자

    제92조제2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3호(종전의 제2호) 중 "제45조의2제2항"을 "제45조의2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4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2의2. 제37조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제5항, 제65조제1항제7호, 제66조제1항제5호 및 제87조의2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4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법률 제17069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 제87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3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제64조제1항제1호의2ㆍ제4호의3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제4조제2항 또는 제33조제8항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 중인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65조제1항제7호, 제87조의2제2항제3호 및 법률 제17069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 제87조의2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의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의료법

[시행 2020. 9. 5.] [법률 제17069호, 2020. 3. 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3월 4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법률 제17069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

    의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3호라목 중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중 정신병원, 「장애인복지법」"을 "「장애인복지법」"으로 하고, 같은 호 마목을 바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정신병원

    제4조제1항 중 "병원감염"을 "의료관련감염(의료기관 내에서 환자, 환자의 보호자,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 등에게 발생하는 감염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4조제4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을 "일회용 의료기기"로, "의료용품으로서 사람의 신체에 의약품, 혈액, 지방 등을 투여ㆍ채취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주사침, 주사기, 수액용기와 연결줄 등을 포함하는 수액세트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의료용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을 "의료기기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기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로 한다.

    제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3(의료인의 면허 대여 금지 등) ① 의료인은 제5조(의사ㆍ치과의사 및 한의사를 말한다), 제6조(조산사를 말한다) 및 제7조(간호사를 말한다)에 따라 받은 면허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제5조부터 제7조까지에 따라 받은 면허를 대여받아서는 아니 되며, 면허 대여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제21조제3항에 제6호의2 및 제1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군사법원법」 제146조, 제254조 또는 제257조에 따른 경우
      1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8제1항제7호에 따라 보훈심사위원회가 보훈심사와 관련하여 보훈심사대상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에 해당 진료에 관한 사항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
      ⑤ 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의 경우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환자 또는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기록의 내용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제3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종합병원ㆍ병원ㆍ요양병원"을 "종합병원ㆍ병원ㆍ요양병원ㆍ정신병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종합병원ㆍ병원ㆍ치과병원ㆍ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을 "종합병원ㆍ병원ㆍ치과병원ㆍ한방병원ㆍ요양병원 또는 정신병원"으로, "보건복지부령으로"를 "제33조의2에 따른 시ㆍ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령으로"로 한다.

    제3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의2(의료기관개설위원회 설치 등) ① 제33조제4항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 허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의료기관개설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의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위원은 제28조에 따른 의사회ㆍ치과의사회ㆍ한의사회ㆍ조산사회 및 간호사회의 의료인으로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제52조에 따른 의료기관단체의 회원으로서 해당 지역 내 의료기관의 개설ㆍ운영 등에 관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한다.
      ③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6조제8호 중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을 "일회용 의료기기"로 하고, 같은 조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의료기관의 의료관련감염 예방에 관한 사항

    제40조의 제목 중 "휴업 신고와 진료기록부등의 이관"을 "휴업의 신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40조의2 및 제40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0조의2(진료기록부등의 이관) ① 의료기관 개설자는 제40조제1항에 따라 폐업 또는 휴업 신고를 할 때 제22조나 제23조에 따라 기록ㆍ보존하고 있는 진료기록부등의 수량 및 목록을 확인하고 진료기록부등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넘겨야 한다. 다만, 의료기관 개설자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료기록부등의 보관계획서를 제출하여 관할 보건소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직접 보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할 보건소장의 허가를 받아 진료기록부등을 직접 보관하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보관계획서에 기재된 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 관할 보건소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직접 보관 중 질병, 국외 이주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보존 및 관리가 어려운 경우 이를 대행할 책임자를 지정하여 보관하게 하거나 진료기록부등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넘겨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관할 보건소장의 허가를 받아 진료기록부등을 직접 보관하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보관 기간, 방법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관할 보건소장의 허가를 받아 진료기록부등을 직접 보관하는 의료기관 개설자(제2항에 따라 지정된 책임자를 포함한다)의 기록 열람 및 보존에 관하여는 제21조 및 제22조제2항을 준용한다.
      ⑤ 그 밖에 진료기록부등의 이관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40조의3(진료기록보관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0조의2에 따라 폐업 또는 휴업한 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등을 보관하는 관할 보건소장 및 의료기관 개설자가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진료기록부등을 보존ㆍ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이하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40조의2에 따라 폐업 또는 휴업한 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등을 보관하는 관할 보건소장 및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기록보관시스템에 진료기록부등을 보관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진료기록부등을 진료기록보관시스템에 보관한 관할 보건소장 및 의료기관 개설자(해당 보건소 및 의료기관 소속 의료인 및 그 종사자를 포함한다)는 직접 보관한 진료기록부등 외에는 진료기록보관시스템에 보관된 정보를 열람하는 등 그 내용을 확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업무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제4항 전단에 따라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업무를 위탁받은 전문기관 또는 단체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료기록부등을 안전하게 관리ㆍ보존하는 데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원본에 기재된 정보가 변경되지 않는 범위에서 진료기록부등의 형태를 변경하여 보존ㆍ관리할 수 있으며, 변경된 형태로 진료기록부등의 사본을 발급할 수 있다.
      ⑦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 권한을 넘어 진료기록보관시스템에 보관된 정보를 훼손ㆍ멸실ㆍ변경ㆍ위조ㆍ유출하거나 검색ㆍ복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의 구축 범위 및 운영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42조제1항제1호 중 "종합병원"을 "종합병원 또는 정신병원"으로 한다.

    제43조제3항 중 "병원ㆍ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을 "병원ㆍ한방병원ㆍ요양병원 또는 정신병원"으로 한다.

    제46조제1항 전단 중 "종합병원ㆍ병원ㆍ치과병원ㆍ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을 "종합병원ㆍ병원ㆍ치과병원ㆍ한방병원ㆍ요양병원 또는 정신병원"으로 한다.

    제47조의 제목 및 제1항 중 "병원감염"을 각각 "의료관련감염"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1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13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4항(종전의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관련감염의 발생ㆍ원인 등에 대한 의과학적인 감시를 위하여 의료관련감염 감시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⑤ 의료기관은 제4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하여 매월 의료관련감염 발생 사실을 등록할 수 있다.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⑦ 보건복지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전문기관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⑧ 의료관련감염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의료기관의 장, 의료인, 의료기관 종사자 또는 환자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이하 이 조에서 "자율보고"라 한다)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자율보고한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그 신분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⑨ 자율보고한 사람이 해당 의료관련감염과 관련하여 관계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행정처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⑩ 자율보고가 된 의료관련감염에 관한 정보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검증을 한 후에는 개인식별이 가능한 부분을 삭제하여야 한다.
      ⑪ 자율보고의 접수 및 분석 등의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⑫ 의료기관의 장은 해당 의료기관에 속한 자율보고를 한 보고자에게 그 보고를 이유로 해고 또는 전보나 그 밖에 신분 또는 처우와 관련하여 불리한 조치를 할 수 없다.
      ⑬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항 또는 제8항에 따라 수집한 의료관련감염 관련 정보를 감염 예방ㆍ관리에 필요한 조치, 계획 수립, 조사ㆍ연구, 교육 등에 활용할 수 있다.
      ⑭ 제1항에 따른 감염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감염관리실 운영, 제2항에 따른 교육, 제3항에 따른 정보 제공, 제5항에 따라 등록하는 의료관련감염의 종류와 그 등록의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57조의2제2항제1호 중 "요양병원의 개설자"를 "요양병원의 개설자, 정신병원, 정신병원의 개설자"로 한다.

    제58조제1항 중 "병원급 의료기관"을 "병원급 의료기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관계 전문기관(이하 "인증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제58조의11에 따른 의료기관평가인증원"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인증전담기관"을 "제58조의11에 따른 의료기관평가인증원"으로 한다.

    제58조의3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5항까지로 한다.

    제58조의4의 제목 중 "신청"을 "신청 및 평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2호"를 "제4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인증을 신청하여야 하는 요양병원이 조건부인증 또는 불인증을 받거나 제58조의10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인증 또는 조건부인증이 취소된 경우 해당 요양병원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다시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인증을 신청한 의료기관에 대하여 제58조의3제1항에 따른 인증기준 적합 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고, 인증을 신청한 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평가 결과와 인증등급을 지체 없이 해당 의료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8조의7제1항 중 "제58조의3제2항"을 "제58조의4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58조의3제3항"을 "제58조의4제4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의료의 질 및 환자 안전 수준 향상을 위한 교육, 컨설팅 지원

    제58조의9를 제58조의10으로 하고, 제58조의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8조의9(의료기관 인증의 사후관리) 보건복지부장관은 인증의 실효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에 대하여 제58조의3제1항에 따른 인증기준의 충족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제58조의10(종전의 제58조의9)의 제목 중 "취소"를 "취소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을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이 인증 유효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으로, "취소할 수 있다"를 "취소하거나 인증마크의 사용정지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58조의3제1항에 따른 인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5. 인증마크의 사용정지 또는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 인증 또는 조건부인증의 취소 및 인증마크의 사용정지 등에 필요한 절차와 처분의 기준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58조의1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8조의11(의료기관평가인증원의 설립 등) ① 의료기관 인증에 관한 업무와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각종 평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하 "인증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인증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의료기관 인증에 관한 업무로서 제58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
      2. 다른 법률에 따라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평가 업무로서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3.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③ 인증원은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인증원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인증원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⑥ 인증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기관 인증을 신청한 의료기관의 장으로부터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⑦ 인증원은 제2항에 따른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 컨설팅 등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⑧ 인증원에 관하여 이 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62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종합병원"을 "100병상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한다.

    제63조제1항 중 "제58조의4제2항"을 "제58조의4제2항 및 제3항"으로 한다.

    제64조제1항제5호 중 "제40조"를 "제40조, 제40조의2"로 한다.

    제65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제4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면허를 대여한 경우

    제83조제2항제1호 중 "제58조의4제2항"을 "제58조의4제2항 및 제3항"으로 한다.

    제84조제3호 중 "제58조의9"를 "제58조의10"으로 한다.

    제86조의3 중 "제40조제2항"을 "제40조의2제1항"으로 한다.

    제87조의2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2,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4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면허를 대여한 사람
      1의2. 제4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면허를 대여받거나 면허 대여를 알선한 사람
      3. 제40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직접 보관한 진료기록부등 외 진료기록보관시스템에 보관된 정보를 열람하는 등 그 내용을 확인한 사람
      4. 제40조의3제7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 권한을 넘어 진료기록보관시스템에 보관된 정보를 훼손ㆍ멸실ㆍ변경ㆍ위조ㆍ유출하거나 검색ㆍ복제한 사람

    제88조제1호 본문 중 "제21조제2항"을 "제21조제2항(제40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제38조제3항"을 "제38조제3항, 제47조제11항"으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제21조제2항"을 "제21조제2항(제40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88조의2 중 "제20조를 위반한 자는"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으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20조를 위반한 자
      2. 제47조제12항을 위반하여 자율보고를 한 사람에게 불리한 조치를 한 자

    제90조 중 "제21조제1항 후단"을 "제21조제1항 후단(제40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제22조제1항ㆍ제2항"을 "제22조제1항ㆍ제2항(제40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92조제3항제3호 중 "하지 아니하거나 제40조제2항을 위반하여 진료기록부등을 이관(移管)하지"를 "하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의2부터 제3호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4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진료기록부등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넘기지 아니하거나 수량 및 목록 등을 거짓으로 보고한 자
      3의3. 제40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한 자
      3의4. 제40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진료기록부등의 보존 및 열람을 대행할 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진료기록부등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넘기지 아니한 자
      3의5. 제40조의2제3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4조제4항, 제4조의3, 제65조제1항제4호 및 제87조의2제2항제1호ㆍ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3조제2항제3호, 제3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시ㆍ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심의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제42조제1항제1호, 제43조제3항, 제46조제1항, 제57조의2제2항제1호 및 제6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40조, 제40조의2, 제40조의3, 제64조제1항제5호, 제86조의3, 제87조의2제2항제3호ㆍ제4호, 제90조 및 제92조제3항의 개정규정과 제88조의 개정규정 중 "제21조제2항"에 관한 부분은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료기록부등의 이관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의료기관 개설자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폐업ㆍ휴업 신고에 따라 진료기록부등을 이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요양병원의 인증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의4제3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전에 조건부인증 또는 불인증을 받은 요양병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4조(의료기관 회계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6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 회계연도 시작시점부터 적용한다.
    제5조(정신병원 개설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병원 또는 요양병원으로 개설 허가를 받은 의료기관 중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후단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된 의료기관은 제3조제2항제3호마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정신병원으로 개설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6조(재단법인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공포일부터 시행일 전까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하 "구법인"이라 한다)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모든 재산과 권리ㆍ의무를 이 법에 따른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하 "신법인"이라 한다)이 승계하도록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구법인은 신법인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보며, 구법인에 속하였던 모든 재산과 권리ㆍ의무는 신법인이 포괄 승계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신법인에 승계될 재산의 가액은 신법인 설립등기일 전일의 장부 가액으로 한다.④ 신법인 설립 당시 등기부나 그 밖의 공부(公簿)에 표시된 구법인의 명의는 신법인의 명의로 본다.
      ⑤ 신법인 설립 당시 구법인의 임직원은 신법인의 임직원으로 보며, 임직원의 임기는 종전의 임명일부터 기산한다.
      ⑥ 신법인 설립 이전에 구법인이 행한 행위 또는 구법인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는 신법인이 행한 행위 또는 신법인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로 본다.
      ⑦ 신법인 설립 당시 다른 법령에서 인증전담기관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신법인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정신의료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의료법」에 따른 정신병원
        나.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중 제19조제1항 후단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된 의원
        다. 「의료법」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건강의학과로서 제19조제1항 후단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기관

의료법

[시행 2020. 2. 28.] [법률 제16555호, 2019. 8. 2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8월 27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법률 제16555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

    의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의료인의"를 "의료인 또는 의료법인 등의"로 한다.

    제5조제1항제3호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외국의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는 학교(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로 한다.

    제6조제2호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조산사 면허"를 "외국의 조산사 면허(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면허를 말한다)"로 한다.

    제7조제1항제2호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외국의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로 한다.

    제17조제1항 본문 중 "진단서ㆍ검안서ㆍ증명서 또는 처방전[의사나 치과의사가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 형태로 작성한 처방전(이하 "전자처방전"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을 "진단서ㆍ검안서ㆍ증명서를"로, "교부하거나 발송(전자처방전에 한한다)하지 못한다"를 "교부하지 못한다"로 한다.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처방전) ①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아니면 처방전[의사나 치과의사가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 형태로 작성한 처방전(이하 "전자처방전"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거나 발송(전자처방전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지 못하며,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에게 직접 진찰을 받은 환자가 아니면 누구든지 그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작성한 처방전을 수령하지 못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환자 및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형제자매 또는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대리수령자"라 한다)에게 처방전을 교부하거나 발송할 수 있으며 대리수령자는 환자를 대리하여 그 처방전을 수령할 수 있다.
      1.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2.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동일한 상병(傷病)에 대하여 장기간 동일한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
      ③ 처방전의 발급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2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진료기록부등에 기록하는 질병명, 검사명, 약제명 등 의학용어와 진료기록부등의 서식 및 세부내용에 관한 표준을 마련하여 고시하고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그 준수를 권고할 수 있다.

    제23조의3을 제23조의5로 하고, 제23조의3 및 제23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3(진료정보 침해사고의 통지) ①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전자의무기록에 대한 전자적 침해행위로 진료정보가 유출되거나 의료기관의 업무가 교란ㆍ마비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고(이하 "진료정보 침해사고"라 한다)가 발생한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즉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진료정보 침해사고의 통지를 받거나 진료정보 침해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되면 이를 관계 행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3조의4(진료정보 침해사고의 예방 및 대응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진료정보 침해사고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진료정보 침해사고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전파
      2. 진료정보 침해사고의 예보ㆍ경보
      3. 진료정보 침해사고에 대한 긴급조치
      4. 전자의무기록에 대한 전자적 침해행위의 탐지ㆍ분석
      5. 그 밖에 진료정보 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제2항에 따른 업무의 위탁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3조제4항 후단 중 "제36조에 따른 시설기준에 맞지 아니하는"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36조에 따른 시설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
      2. 제60조제1항에 따른 기본시책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수급 및 관리계획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제33조제7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 또는 증축ㆍ개축한 건축물에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

    법률 제16375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 제36조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의료기관의 신체보호대 사용에 관한 사항

    제4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8조의2(임원) ① 의료법인에는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두되,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수를 증감할 수 있다.
      ②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정관으로 정하되, 이사는 4년, 감사는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이사와 감사는 각각 연임할 수 있다.
      ③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각 이사 상호 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 그 정수의 4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의료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⑤ 감사는 이사와 제3항에 따른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아니어야 한다.

    제3장제2절에 제5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1조의2(임원 선임 관련 금품 등 수수의 금지) 누구든지 의료법인의 임원 선임과 관련하여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주고받거나 주고받을 것을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제60조제1항 중 "수립하여야"를 "5년마다 수립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병상 수급계획을"을 "지역별ㆍ기능별ㆍ종별 의료기관 병상 수급 및 관리계획을"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수급계획이"를 "수급 및 관리계획이"로, "사유가 있으면 시ㆍ도지사에게"를 "사유가 있으면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로, "그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를 "이를 조정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61조제1항 전단 및 후단 중 "의료법인, 의료기관"을 각각 "의료기관 개설자"로 한다.

    제6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1조의2(자료제공의 요청)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의 위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경우 등 소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공 또는 협조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64조제1항제5호 중 "제33조제5항"을 "제33조제5항ㆍ제7항"으로, "위반한 때"를 "위반한 때."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의료기관 개설자 본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제33조제7항제4호를 위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의2. 정당한 사유 없이 제40조제1항에 따른 폐업ㆍ휴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6개월 이상 의료업을 하지 아니한 때

    제65조제2항 단서 중 "제1항제2호 또는 제4호"를 "제1항제2호"로, "제1항제6호"를 "제1항제4호ㆍ제6호"로 한다.

    제66조제1항제9호 중 "제23조의3을"을 "제23조의5를"로 한다.

    제67조제1항 본문 중 "5천만원"을 "10억원"으로 한다.

    제80조제1항제5호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간호조무사 교육과정"을 "외국의 간호조무사 교육과정(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말한다)"으로 한다.

    제80조의3 중 "제87조"를 "제87조, 제87조의2"로 한다.

    제87조를 제87조의2로 하고, 제8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7조(벌칙)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87조의2(종전의 제87조)제2항제2호 본문 중 "제33조제2항"을 "제33조제2항(제8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만을 말한다)"으로 한다.

    제88조제2호 전단 중 "제23조의3을"을 "제23조의5를"로 한다.

    제89조제1호 중 "제23조의2제3항 후단"을 "제17조의2제1항ㆍ제2항(처방전을 교부하거나 발송한 경우만을 말한다), 제23조의2제3항 후단"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51조의2를 위반하여 의료법인의 임원 선임과 관련하여 금품 등을 주고받거나 주고받을 것을 약속한 자
      4. 제61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제33조제2항ㆍ제10항 위반 여부에 관한 조사임을 명시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90조 중 "제17조제3항ㆍ제4항"을 "제17조제3항ㆍ제4항, 제17조의2제1항ㆍ제2항(처방전을 수령한 경우만을 말한다)"으로 한다.

    제91조 본문 중 "제87조"를 "제87조, 제87조의2"로 한다.

    제92조제1항제1호의2 및 제1호의3을 각각 제1호의3 및 제1호의4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기피한 자"를 "기피한 자(제89조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 한다.
      1의2. 제23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진료정보 침해사고를 통지하지 아니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1조의2, 제89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4조제2항, 제65조제2항 단서, 제87조, 제87조의2제2항제2호 본문, 제89조제4호, 제92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무허가ㆍ무신고 건축물에 의료기관 개설 금지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7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33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거나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의료기관부터 적용한다.
    제3조(의료법인의 임원 선임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의료법인의 임원을 선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면허 재교부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65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제1항제4호에 관한 개정부분만 해당한다)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의료인이 제4조제4항을 위반하여 면허증을 빌려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국가시험등의 응시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5조제1항제3호, 제6조제2호, 제7조제1항제2호 및 제80조제1항제5호에 따라 국가시험등의 응시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은 이 법에 따른 응시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6조(과징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제6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제92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의료법

[시행 2019. 10. 24.] [법률 제16375호, 2019. 4. 2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4월 23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법률 제16375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

    의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4호 중 "임부(姙婦)ㆍ해산부(解産婦)ㆍ산욕부(産褥婦)"를 "임산부"로 한다.

    제3조제2항제2호 중 "임부ㆍ해산부ㆍ산욕부"를 "임산부"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라목 중 "제58조제1항제2호에"를 "제58조제1항제4호에"로 한다.

    제27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종사자는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6조에 제10호 및 제1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의료기관 내 수술실, 분만실, 중환자실 등 감염관리가 필요한 시설의 출입 기준에 관한 사항
      11. 의료인 및 환자 안전을 위한 보안장비 설치 및 보안인력 배치 등에 관한 사항

    제47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감염병의 예방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를 "감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감염관리실 운영"을 "감염관리실 운영, 제2항에 따른 교육 및 제3항에 따른 정보 제공"으로 한다.
      ② 의료기관의 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예방을 위하여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료인 및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64조제1항제2호 중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가"를 "제27조제5항을 위반하여"로 한다.

    제66조제1항제5호 중 "제27조제1항"을 "제27조제5항"으로 한다.

    제8장에 제8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6조의3(기록의 보존ㆍ보관 의무에 대한 면책) 제22조제2항, 제23조제1항 또는 제40조제2항에 따라 보존ㆍ보관하여야 하는 기록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멸실된 경우에는 해당 기록의 보존ㆍ보관의무자는 제64조, 제66조 또는 제90조에 따른 책임을 면한다.

    제87조제1항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제12조제3항을 위반한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9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0조의2(「형법」상 감경규정에 관한 특례)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제12조제3항을 위반하는 죄를 범한 때에는 「형법」 제10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제3호라목, 제86조의3, 제87조 및 제90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형법」상 감경규정에 관한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0조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제12조제3항을 위반하는 죄를 범한 때부터 적용한다.

의료법

[시행 2019. 7. 16.] [법률 제16254호, 2019. 1. 1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월 15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법률 제16254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

    의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제1절에 제4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7조의2(입원환자의 전원) 의료기관의 장은 천재지변, 감염병 의심 상황, 집단 사망사고의 발생 등 입원환자를 긴급히 전원(轉院)시키지 않으면 입원환자의 생명ㆍ건강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음에도 환자나 보호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입원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시킬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료법

[시행 2018. 8. 14.] [법률 제15716호, 2018. 8. 1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8월 14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법률 제15716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

    의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제21조제3항에 제14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의3.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19조제4항제4호의2에 따라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요양급여, 장해급여 및 재해유족급여의 지급심사와 관련하여 교직원 또는 교직원이었던 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에 해당 진료에 관한 사항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

    제64조제1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제36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한 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제3항제14호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설 허가 취소 등에 대한 적용례) 제64조제1항제9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36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의료법

[시행 2018. 9. 28.] [법률 제15540호, 2018. 3. 2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3월 27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법률 제15540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

    의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호 본문 중 "「정신보건법」"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1조제1항 전단 중 "본인에 관한 기록의"를 "본인에 관한 기록(추가기재ㆍ수정된 경우 추가기재ㆍ수정된 기록 및 추가기재ㆍ수정 전의 원본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로 한다.

    제22조제2항 중 "진료기록부등[제23조제1항에 따른 전자의무기록(電子醫務記錄)을 포함한다. 이하 제40조제2항에서 같다]"을 "진료기록부등[제23조제1항에 따른 전자의무기록(電子醫務記錄)을 포함하며, 추가기재ㆍ수정된 경우 추가기재ㆍ수정된 진료기록부등 및 추가기재ㆍ수정 전의 원본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23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전자의무기록에 추가기재ㆍ수정을 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접속기록을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36조의2의 제목 중 "공중보건의사"를 "공중보건의사 등의"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의료기관 개설자는 「병역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군병원 또는 병무청장이 지정하는 병원에서 직무와 관련된 수련을 실시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법 제2조제14호의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제41조제1항에 따른 당직의료인으로 두어서는 아니 된다.

    제46조제1항 전단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병원ㆍ병원ㆍ치과병원ㆍ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의 특정한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를 선택하여 진료(이하 "선택진료"라 한다)를"을 "종합병원ㆍ병원ㆍ치과병원ㆍ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의 특정한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를 선택하여 진료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선택진료를 받는 환자나 환자의 보호자는 선택진료의 변경 또는 해지를"을 "진료의사를 선택하여 진료를 받는 환자나 환자의 보호자는 진료의사의 변경을"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지체 없이"를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에게 선택진료의 내용ㆍ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정보"를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에게 진료의사 선택을 위한 정보"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선택진료를 하게"를 "진료하게"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56조제1항 중 "의료법인ㆍ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를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인(이하 "의료인등"이라 한다)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의료인등이 신문ㆍ잡지ㆍ음성ㆍ음향ㆍ영상ㆍ인터넷ㆍ인쇄물ㆍ간판,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의료행위, 의료기관 및 의료인등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의료광고"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료법인ㆍ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을 "의료인등"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2호를 제15호로 하며, 같은 항 제8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4호(종전의 제3호) 중 "의료기관ㆍ의료인"을 "의료인등"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종전의 제4호) 중 "의료법인ㆍ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을 "의료인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종전의 제6호) 중 "의료인"을 "의료인등"으로 하며, 같은 항 제8호(종전의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15호(종전의 제12호) 중 "내용이 국민 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하거나 발생하게 할 우려가"를 "방법 또는 내용이 국민의 보건과 건전한 의료경쟁의 질서를 해치거나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5항) 중 "제1항이나 제2항"을 "제2항"으로, "기준"을 "내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6항) 중 "제4호까지 및 제6호ㆍ제7호와 제3항을"을 "제5호까지 및 제7호부터 제9호까지를"로, "의료법인ㆍ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을 "의료인등"으로 한다.
      2. 환자에 관한 치료경험담 등 소비자로 하여금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3.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
      8.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의 광고
      9.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내용의 광고
      14. 각종 상장ㆍ감사장 등을 이용하는 광고 또는 인증ㆍ보증ㆍ추천을 받았다는 내용을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내용을 표현하는 광고.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58조에 따른 의료기관 인증을 표시한 광고
        나. 「정부조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ㆍ특별지방행정기관 및 그 부속기관,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받은 인증ㆍ보증을 표시한 광고
        다. 다른 법령에 따라 받은 인증ㆍ보증을 표시한 광고
        라. 세계보건기구와 협력을 맺은 국제평가기구로부터 받은 인증을 표시한 광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

    제57조의 제목 중 "광고의"를 "의료광고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료법인ㆍ의료기관ㆍ의료인"을 "의료인등"으로, "미리 광고의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를 "미리 의료광고가 제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제2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표시"를 "표시(교통수단 내부에 표시되거나 영상ㆍ음성ㆍ음향 및 이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지는 광고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매체"를 "매체[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포함한다]"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5항부터 제11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그 밖에 매체의 성질, 영향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매체
      ②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심의를 위한 조직 등을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한 후 의료광고 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제28조제1항에 따른 의사회ㆍ치과의사회ㆍ한의사회
      2.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단체
      ③ 의료인등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만 구성된 의료광고에 대해서는 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한 기관 또는 단체(이하 "자율심의기구"라 한다)의 심의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1. 의료기관의 명칭ㆍ소재지ㆍ전화번호
      2. 의료기관이 설치ㆍ운영하는 진료과목(제43조제5항에 따른 진료과목을 말한다)
      3.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료인의 성명ㆍ성별 및 면허의 종류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자율심의기구는 제1항에 따른 심의를 할 때 적용하는 심의 기준을 상호 협의하여 마련하여야 한다.
      ⑤ 의료광고 심의를 받으려는 자는 자율심의기구가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⑥ 제2항제1호에 따른 자율심의기구가 수행하는 의료광고 심의 업무 및 이와 관련된 업무의 수행에 관하여는 제29조제3항, 제30조제1항, 제32조, 제83조제1항 및 「민법」 제37조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제2항제2호에 따른 자율심의기구가 수행하는 의료광고 심의 업무 및 이와 관련된 업무의 수행에 관하여는 「민법」 제3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 자율심의기구는 의료광고 제도 및 법령의 개선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⑧ 제1항에 따른 심의의 유효기간은 심의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⑨ 의료인등이 제8항에 따른 유효기간의 만료 후 계속하여 의료광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에 자율심의기구에 의료광고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자율심의기구의 구성ㆍ운영 및 심의에 필요한 사항은 자율심의기구가 정한다.
      ⑪ 자율심의기구는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심의 관련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제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여야 한다.

    제5장에 제57조의2 및 제57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7조의2(의료광고에 관한 심의위원회) ① 자율심의기구는 의료광고를 심의하기 위하여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종류와 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의사, 의원, 의원의 개설자, 병원, 병원의 개설자, 요양병원(한의사가 개설한 경우는 제외한다), 요양병원의 개설자, 종합병원(치과는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종합병원의 개설자, 조산사, 조산원, 조산원의 개설자가 하는 의료광고의 심의
      2. 치과의료광고심의위원회: 치과의사, 치과의원, 치과의원의 개설자, 치과병원, 치과병원의 개설자, 종합병원(치과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종합병원의 개설자가 하는 의료광고의 심의
      3. 한방의료광고심의위원회: 한의사, 한의원, 한의원의 개설자, 한방병원, 한방병원의 개설자, 요양병원(한의사가 개설한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요양병원의 개설자가 하는 의료광고의 심의
      ③ 제57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자율심의기구 중 의사회는 제2항제1호에 따른 심의위원회만, 치과의사회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심의위원회만, 한의사회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심의위원회만 설치ㆍ운영하고, 제5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율심의기구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심의위원회만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④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제2항 각 호의 심의위원회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구성하여야 한다.
      1.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제5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람을 각각 1명 이상 포함하되, 같은 항 제4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람이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2. 치과의료광고심의위원회: 제5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람을 각각 1명 이상 포함하되, 같은 항 제4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람이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3. 한방의료광고심의위원회: 제5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람을 각각 1명 이상 포함하되, 같은 항 제4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람이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⑤ 심의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자율심의기구의 장이 위촉한다.
      1. 의사
      2. 치과의사
      3. 한의사
      4. 「약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약사
      5. 「소비자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비자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6. 「변호사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제78조에 따른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한 변호사로서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7.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 증진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8.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단체로서 환자의 권익 보호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9. 그 밖에 보건의료 또는 의료광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자율심의기구가 정한다.
    제57조의3(의료광고 모니터링) 자율심의기구는 의료광고가 제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수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모니터링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모니터링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1조제1항 전단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로 한다.

    제6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제47조제1항, 제5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57조제1항"을 "제47조제1항"으로, "아니하게 된 때 또는"을 "아니하게 된 때,"로, "위반한 때에는"을 "위반한 때 또는 자율심의기구가 제57조제11항을 위반한 때에는"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인등이 제56조제2항ㆍ제3항을 위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위반행위의 중지
      2. 위반사실의 공표
      3. 정정광고
      ③ 제2항제2호ㆍ제3호에 따른 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전문간호사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전문간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
      1.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간호사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2.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해당 분야 전문간호사 자격이 있는 자
      ③ 전문간호사는 제2항에 따라 자격을 인정받은 해당 분야에서 간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④ 전문간호사의 자격 구분, 자격 기준, 자격 시험, 자격증, 업무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8장에 제8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6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57조의2제4항에 따른 심의위원회 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89조제1호 중 "제5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57조제1항,"을 "제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으로 한다.

    제90조 중 "제22조제1항ㆍ제2항"을 "제22조제1항ㆍ제2항, 제23조제4항"으로 한다.

    제92조제1항제4호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호, 제46조 및 제92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78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료광고 사전 심의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의료광고 사전 심의를 신청한 자부터 적용된다.
    제3조(행정처분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행하여진 위반행위부터 적용된다.
    제4조(벌칙에 관한 적용례) 제89조 및 제9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행하여진 위반행위부터 적용된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의료법」 제56조제2항제10호"를 "「의료법」 제56조제2항제12호"로 한다.
      ②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7조제1항 중 "「의료법」 제57조제1항ㆍ제3항, 제63조 및 제64조제1항"을 "「의료법」 제63조 및 제64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제48조제1항, 제57조제4항"을 "제48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의료법

[시행 2016. 12. 20.] [법률 제14438호, 2016. 12. 2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6년 5월 29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정진엽

    ⊙법률 제14438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

    의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수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가 된 사람에 대하여 처분의 사유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다음에 치러지는 이 법에 따른 국가시험등의 응시를 3회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

    제15조제1항 중 "의료인은"을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으로 한다.

    제21조제3항 및 제5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1항) 중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를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항에도"를 "제2항에도"로,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을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환자는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본인에 관한 기록의 열람 또는 그 사본의 발급 등 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14의2. 「공무원연금법」 제85조에 따라 공무원연금공단이 공무상요양비, 재해부조금, 장해급여 및 유족급여의 지급심사와 관련하여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에 해당 진료에 관한 사항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

    제2장제1절에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진료기록의 송부 등) ①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장은 다른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장으로부터 제22조 또는 제23조에 따른 진료기록의 내용 확인이나 진료기록의 사본 및 환자의 진료경과에 대한 소견 등을 송부 또는 전송할 것을 요청받은 경우 해당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그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환자의 의식이 없거나 응급환자인 경우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없어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동의 없이 송부 또는 전송할 수 있다.
      ②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장이 응급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에 이송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내원 당시 작성된 진료기록의 사본 등을 이송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진료기록의 사본 및 진료경과에 대한 소견 등의 전송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자정보시스템(이하 이 조에서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의 구축·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소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이 보유한 정보의 누출, 변조, 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접근 권한자의 지정, 방화벽의 설치, 암호화 소프트웨어의 활용,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할 것
      2.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 운영 업무를 다른 기관에 재위탁하지 아니할 것
      3.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이 보유한 정보를 제3자에게 임의로 제공하거나 유출하지 아니할 것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본문에 따른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동의에 관한 자료 등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고 제출받은 목적의 범위에서 보유·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⑦ 그 밖에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⑧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에 저장된 정보를 누출·변조 또는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⑨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제23조의2를 제23조의3으로 하고, 제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2(전자의무기록의 표준화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전자의무기록이 효율적이고 통일적으로 관리·활용될 수 있도록 기록의 작성, 관리 및 보존에 필요한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이하 이 조에서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이라 한다), 시설, 장비 및 기록 서식 등에 관한 표준을 정하여 고시하고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을 제조·공급하는 자,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그 준수를 권고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이 제1항에 따른 표준, 전자의무기록시스템 간 호환성, 정보 보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증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인증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의 내용을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는 인증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2항에 따른 인증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기술 개발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표준의 대상, 제2항에 따른 인증의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의료행위에 관한 설명) ①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이하 이 조에서 "수술등"이라 한다)를 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사항을 환자(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 환자의 법정대리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설명하고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설명 및 동의 절차로 인하여 수술등이 지체되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하여지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환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환자에게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한 증상의 진단명
      2. 수술등의 필요성, 방법 및 내용
      3. 환자에게 설명을 하는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및 수술등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성명
      4. 수술등에 따라 전형적으로 발생이 예상되는 후유증 또는 부작용
      5. 수술등 전후 환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③ 환자는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에게 제1항에 따른 동의서 사본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동의를 받은 사항 중 수술등의 방법 및 내용, 수술등에 참여한 주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사유와 내용을 환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설명, 동의 및 고지의 방법·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6조의2 중 "제41조"를 "제41조제1항"으로 한다.

    제40조제1항 중 "휴업하려면"을 "휴업(입원환자가 있는 경우에는 1개월 미만의 휴업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이와 같다)하려면"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업을 폐업 또는 휴업하는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하는 등 환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폐업 또는 휴업 신고를 받은 경우 의료기관 개설자가 제4항에 따른 환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당직의료인의 수와 배치 기준은 병원의 종류, 입원환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45조의2제1항 중 "비급여"를 "모든 의료기관에 대하여 비급여"로, "제증명수수료"를 "제증명수수료(이하 이 조에서 "비급여진료비용등"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하여는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비급여진료비용등의 현황에 대한 조사·분석을 위하여 의료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명령에 따라야 한다.

    제4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5조의3(제증명수수료의 기준 고시)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5조의2제1항에 따른 현황조사·분석의 결과를 고려하여 제증명수수료의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61조제1항 전단 중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을 "의료법인,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을 "의료법인,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으로 한다.

    제63조 중 "제16조제2항, 제23조제2항"을 "제15조제1항, 제16조제2항, 제21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23조제2항"으로, "제62조제2항, 제77조제3항"을 "제62조제2항"으로 한다.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중 "허가를 취소하거나"를 각각 "허가의 취소 또는"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기관이 제1항에 따라 그 의료업이 정지되거나 개설 허가의 취소 또는 폐쇄 명령을 받은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옮기도록 하는 등 환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5조제1항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제1항제2호·제4호 또는 제5호에"를 "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에"로 한다.

    제66조제1항제9호 중 "제23조의2를"을 "제23조의3을"로 한다.

    제77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80조의3 중 "제88조의2, 제88조의3 및"을 "제88조의2 및"으로 한다.

    제84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23조의2제4항에 따른 인증의 취소

    제8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천만원"을 "5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23조제3항"을 "제21조의2제5항·제8항, 제23조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8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9조, 제21조제2항, 제22조제3항, 제27조제3항·제4항, 제33조제4항, 제35조제1항 단서, 제38조제3항, 제59조제3항, 제64조제2항(제8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69조제3항을 위반한 자. 다만, 제19조, 제21조제2항 또는 제69조제3항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 한다.
      2. 제23조의3을 위반한 자. 이 경우 취득한 경제적 이익등은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3. 제82조제1항에 따른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한 자

    제88조의2를 삭제한다.

    제88조의3을 제88조의2로 하고, 제88조의2(종전의 제88조의3) 중 "1천만원"을 "2천만원"으로 한다.

    제8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5조제1항, 제17조제1항·제2항(제1항 단서 후단과 제2항 단서는 제외한다), 제23조의2제3항 후단, 제33조제9항, 제5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57조제1항, 제58조의6제2항을 위반한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40조제4항에 따른 권익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제90조 중 "제21조제3항·제5항"을 "제21조제1항 후단, 제21조의2제1항·제2항"으로, "명령을"을 "시정명령을"로, "300만원"을 "500만원"으로 한다.

    제91조 본문 중 "제88조의3"을 "제88조의2"로 한다.

    제92조제1항에 제1호의2 및 제1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1의2. 제2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환자에게 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서면 동의를 받지 아니한 자
      1의3. 제24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환자에게 변경 사유와 내용을 서면으로 알리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1조의2제6항 후단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2. 제45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3. 제61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3항, 제21조의2제3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 제23조의2, 제24조의2, 제40조, 제41조제2항, 제64조제3항, 제84조, 제87조제2호(제21조의2제5항·제8항을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에 한정한다), 제89조제1호(제23조의2제3항 후단을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에 한정한다)·제2호, 제92조제1항제1호의2·제1호의3, 같은 조 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45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시험등 응시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시행하는 국가시험등에서 수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가 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과태료 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 처분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민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3조제3항 전단 중 "「의료법」 제21조제2항제3호"를 "「의료법」 제21조제3항제3호"로 한다.
      ②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3항 본문 중 "「의료법」 제21조제2항"을 "「의료법」 제21조제3항"으로 한다.

의료법

[시행 2016. 5. 29.] [법률 제14220호, 2016. 5.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5월 29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정진엽

    ⊙법률 제14220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

    의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의료기관의 장은 환자와 보호자가 의료행위를 하는 사람의 신분을 알 수 있도록 의료인,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의료행위를 하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학생,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료기사에게 의료기관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명찰을 달도록 지시ㆍ감독하여야 한다. 다만, 응급의료상황, 수술실 내인 경우, 의료행위를 하지 아니할 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명찰을 달지 아니하도록 할 수 있다.
      ⑥ 의료인은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한 번 사용할 목적으로 제작되거나 한 번의 의료행위에서 한 환자에게 사용하여야 하는 의료용품으로서 사람의 신체에 의약품, 혈액, 지방 등을 투여ㆍ채취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주사침, 주사기, 수액용기와 연결줄 등을 포함하는 수액세트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의료용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한 번 사용한 후 다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누구든지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료기사 또는 의료행위를 받는 사람을 폭행ㆍ협박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제1항 본문 중 "환자(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말한다)"를 "환자(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에는 직계존속ㆍ비속,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말하며,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로서 환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로 한다.

    제18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약사법」에 따라 자신이 직접 의약품을 조제하여 환자에게 그 의약품을 내어주는 경우에는 그 약제의 용기 또는 포장에 환자의 이름, 용법 및 용량,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어야 한다. 다만, 급박한 응급의료상황 등 환자의 진료 상황이나 의약품의 성질상 그 약제의 용기 또는 포장에 적는 것이 어려운 경우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의 제목 중 "비밀"을 "정보"로 하고, 같은 조 중 "의료인은"을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으로, "간호를"을 "간호업무나 제17조에 따른 진단서ㆍ검안서ㆍ증명서 작성ㆍ교부 업무, 제18조에 따른 처방전 작성ㆍ교부 업무, 제21조에 따른 진료기록 열람ㆍ사본 교부 업무, 제22조제2항에 따른 진료기록부등 보존 업무 및 제23조에 따른 전자의무기록 작성ㆍ보관ㆍ관리 업무를"로, "비밀을"을 "정보를"로 하며,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58조제2항에 따라 의료기관 인증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는 그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제2항제1호 및 제3호 중 "존속ㆍ비속"을 각각 "존속ㆍ비속, 형제ㆍ자매(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ㆍ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로 한다.

    법률 제13658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 제21조제2항에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4 및 제29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본부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감염병의 역학조사 및 예방접종에 관한 역학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료기관의 장에게 감염병환자등의 진료기록 및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의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관한 진료기록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제36조에 제7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의료기관의 위생 관리에 관한 사항
      8. 의료기관의 의약품 및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의 사용에 관한 사항
      9. 의료기관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제4항에 따른 감염병환자등의 진료 기준에 관한 사항

    제40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에도 불구하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제29조에 따라 질병관리본부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감염병의 역학조사 및 예방접종에 관한 역학조사를 실시하거나 같은 법 제18조의2에 따라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역학조사 실시를 요청한 경우로서 그 역학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의료기관 폐업 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6조제2항제11호를 제12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제45조에 따른 비급여 진료비용을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내용의 광고
      ⑥ 보건복지부장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ㆍ제7호와 제3항을 위반한 의료법인ㆍ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 대하여 제63조, 제64조 및 제67조에 따른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8조의2제3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시설물 안전진단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63조 중 "때 또는"을 "때,"로, "때에는"를 "때 또는 의료기관의 장이 제4조제5항을 위반한 때에는"으로 한다.

    제64조제1항제6호 중 "시정명령"을 "시정명령(제4조제5항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을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65조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제8조제4호"를 "제1항제6호 또는 제8조제4호"로 한다.
      6. 제4조제6항을 위반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제66조제1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4조제6항을 위반한 때
      ⑥ 제1항에 따른 자격정지처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제1항제5호ㆍ제7호에 따른 자격정지처분의 경우에는 7년으로 한다)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다만, 그 사유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46조에 따른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해당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날까지의 기간은 시효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 한다.

    제67조제1항 전단 중 "있다"를 "있으며, 이 경우 과징금은 3회까지만 부과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과징금(의료업 정지 처분을 포함한다)을 감경하여 부과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7조제1항제2호 중 "제12조제2항,"을 "제12조제2항 및 제3항,"으로, "자"를 "자."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2조제3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법률 제13658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 제92조제3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제4조제5항을 위반하여 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내려진 제63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사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5항, 제18조제5항, 제21조제2항제1호ㆍ제3호, 제36조, 제56조제2항제11호, 제63조, 제64조제1항제6호 및 제92조제3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료광고 금지규정 위반 행위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56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행하여진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제3조(자격정지처분 시효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종전의 제6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의 자격정지처분은 이 법 시행일 이전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제66조제1항제5호ㆍ제7호에 따른 자격정지처분의 경우에는 7년으로 한다)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다만, 그 사유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46조에 따른 공소가 제기된 때에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해당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날까지의 기간은 시효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4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과징금 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징금 처분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의료법

[시행 2016. 9. 30.] [법률 제13658호, 2015. 1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12월 29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정진엽

    ⊙법률 제13658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

    의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5호 중 "상병자(傷病者)나 해산부의 요양을 위한 간호 또는 진료 보조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을"을 "다음 각 목의 업무를"로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나.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다.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
        라.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가 수행하는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업무보조에 대한 지도

    제4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의료인은 제5조(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를 말한다), 제6조(조산사를 말한다) 및 제7조(간호사를 말한다)에 따라 발급받은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등) ① 간호·간병통합서비스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보호자 등이 상주하지 아니하고 간호사,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 및 그 밖에 간병지원인력(이하 이 조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인력"이라 한다)에 의하여 포괄적으로 제공되는 입원서비스를 말한다.
      ②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이하 이 조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이라 한다)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력, 시설, 운영 등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은 보호자 등의 입원실 내 상주를 제한하고 환자 병문안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는 등 안전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⑥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인력의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⑦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제공·확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인력의 원활한 수급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의약품정보의 확인) ① 의사 및 치과의사는 제18조에 따른 처방전을 작성하거나 「약사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의약품을 자신이 직접 조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이하 "의약품정보"라 한다)를 미리 확인하여야 한다.
      1. 환자에게 처방 또는 투여되고 있는 의약품과 동일한 성분의 의약품인지 여부
      2.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병용금기, 특정연령대 금기 또는 임부금기 등으로 고시한 성분이 포함되는지 여부
      3.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정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사 및 치과의사는 급박한 응급의료상황 등 의약품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를 확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의약품정보의 확인방법·절차, 제2항에 따른 의약품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1조제2항제13호 중 "제28조제3항"을 "제28조제1항 또는 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7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장이 장애 정도에 관한 심사와 관련하여 장애인 등록을 신청한 사람 및 장애인으로 등록한 사람을 진료한 의료기관에 해당 진료에 관한 사항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

    제23조의2제1항 본문 중 "제31조에 따른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품목신고를 한 자, 같은 법 제42조에 따른 의약품 수입자, 같은 법 제45조에 따른 의약품 도매상으로부터"를 "제47조제2항에 따른 의약품공급자로부터"로, "처방유도"를 "처방유도·거래유지"로, "받아서는 아니 된다"를 "받거나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사용유도"를 "사용유도·거래유지"로, "받아서는 아니 된다"를 "받거나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한다.

    제33조에 제9항 및 제10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의료법인 및 제2항제4호에 따른 비영리법인(이하 이 조에서 "의료법인등"이라 한다)이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면 그 법인의 정관에 개설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의 소재지를 기재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의 변경허가를 얻어야 한다(의료법인등을 설립할 때에는 설립 허가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이 경우 그 법인의 주무관청은 정관의 변경허가를 하기 전에 그 법인이 개설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이 소재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⑩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의료법인등은 다른 자에게 그 법인의 명의를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3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6조의2(공중보건의사 고용금지) 의료기관 개설자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5조의2에 따른 배치기관 및 배치시설이나 같은 법 제6조의2에 따른 파견근무기관 및 시설이 아니면 같은 법 제2조제1호의 공중보건의사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제41조에 따른 당직의료인으로 두어서는 아니 된다.

    제4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5조의2(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현황조사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비급여 진료비용 및 제45조제2항에 따른 제증명수수료의 항목, 기준 및 금액 등에 관한 현황을 조사·분석하여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현황조사·분석 및 결과 공개의 범위·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47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의료기관의 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이 유행하는 경우 환자, 환자의 보호자, 의료인, 의료기관 종사자 및 「경비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경비원 등 해당 의료기관 내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에게 감염병의 예방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장제3절에 제5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2조의2(대한민국의학한림원) ① 의료인에 관련되는 의학 및 관계 전문분야(이하 이 조에서 "의학등"이라 한다)의 연구·진흥기반을 조성하고 우수한 보건의료인을 발굴·활용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이하 이 조에서 "한림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한림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한림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의학등의 연구진흥에 필요한 조사·연구 및 정책자문
      2. 의학등의 분야별 중장기 연구 기획 및 건의
      3. 의학등의 국내외 교류협력사업
      4. 의학등 및 국민건강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관한 정책자문 및 홍보
      5. 보건의료인의 명예를 기리고 보전(保全)하는 사업
      6. 보건복지부장관이 의학등의 발전을 위하여 지정 또는 위탁하는 사업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한림원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한림원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⑥ 한림원이 아닌 자는 대한민국의학한림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⑦ 한림원의 운영 및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의2 및 제60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0조의2(의료인 수급계획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우수한 의료인의 확보와 적절한 공급을 위한 기본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시책은 「보건의료기본법」 제15조에 따른 보건의료발전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한다.
    제60조의3(간호인력 취업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확대 및 간호인력의 원활한 수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인력 취업교육센터를 지역별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지역별, 의료기관별 간호인력 확보에 관한 현황 조사
      2.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이나 전문대학[구제(舊制) 전문학교와 간호학교를 포함한다] 졸업예정자와 신규 간호인력에 대한 취업교육 지원
      3. 간호인력의 지속적인 근무를 위한 경력개발 지원
      4. 유휴 및 이직 간호인력의 취업교육 지원
      5. 그 밖에 간호인력의 취업교육 지원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인력 취업교육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그 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방식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간호인력 취업교육센터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운영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간호인력 취업교육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63조 중 "제36조,"를 "제36조, 제36조의2,"로 한다.

    제64조제1항제5호 중 "제33조제5항"을 "제33조제5항·제9항·제10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한 때

    제65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4조제4항을 위반하여 면허증을 빌려준 경우

    제8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0조(간호조무사 자격) ① 간호조무사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자격시험의 제한에 관하여는 제10조를 준용한다.  
      1. 초·중등교육법령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의 간호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졸업이 예정된 사람을 포함한다)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 졸업자(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졸업이 예정된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초·중등교육법령에 따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자"라 한다)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국·공립 간호조무사양성소의 교육을 이수한 사람
      3. 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자로서 평생교육법령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에서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 상응하는 교육과정 중 간호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졸업이 예정된 사람을 포함한다)
      4. 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자로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2항에 따른 학원의 간호조무사 교습과정을 이수한 사람
      5. 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간호조무사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해당 국가의 간호조무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6. 제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②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평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을 위한 평가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방식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 간호조무사는 최초로 자격을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간호조무사의 국가시험·자격인정, 제2항에 따른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의 지정·평가, 제4항에 따른 자격신고 및 간호조무사의 보수교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80조의2 및 제80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0조의2(간호조무사 업무) ① 간호조무사는 제27조에도 불구하고 간호사를 보조하여 제2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간호조무사는 제3조제2항에 따른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하여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환자의 요양을 위한 간호 및 진료의 보조를 수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구체적인 업무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80조의3(준용규정) 간호조무사에 대하여는 제8조, 제9조, 제12조, 제16조, 제19조, 제20조, 제22조, 제23조, 제59조제1항, 제61조, 제65조, 제66조, 제68조, 제83조제1항, 제84조, 제85조, 제87조, 제88조, 제88조의2, 제88조의3 및 제91조를 준용하며, 이 경우 "면허"는 "자격"으로, "면허증"은 "자격증"으로 본다.

    제87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을"을 "·제10항을"로 한다.
      1. 제4조제4항을 위반하여 면허증을 빌려준 사람

    제89조 중 "제56조제1항"을 "제33조제9항, 제56조제1항"으로 한다.

    제92조제3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제52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대한민국의학한림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4항, 제21조제2항제13호, 제33조제10항, 제36조의2, 제63조, 제6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8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21조제2항제15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3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2조제2항제5호, 제80조, 제80조의2, 제80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80조제2항의 개정규정(이 법 시행 당시 설치·운영 중인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에 한한다)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한민국의학한림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보건복지부장관의 설립 허가를 받아 설립한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은 제52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대한민국의학한림원으로 본다.
    제3조(간호조무사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간호조무사 자격인정을 받은 사람은 이 법에 따라 간호조무사 자격인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간호조무사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간호조무사 자격인정을 받은 사람은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조무사 자격인정을 받은 사람이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기간이 종료하는 시점부터 신고할 때까지 자격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제5조(법률 제11252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예정에 따른 경과조치) 제60조의3제1항제2호 및 제80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는 2017년 2월 1일까지는 각각 "제7조제1호" 및 "제7조제1호 또는 제2호"로 본다.

의료법

[시행 2015. 1. 28.] [법률 제13107호, 2015. 1.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1월 28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문형표

    ⊙법률 제13107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

    의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5제4항 중 "재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할"을 "전문병원으로 재지정할"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지정받거나 재지정받은 전문병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 또는 재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 또는 재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또는 재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 또는 재지정의 취소를 원하는 경우
      3. 제4항에 따른 평가 결과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제16조제1항 중 "시장"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의료기관의 개설자와 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세탁물처리업 신고를 한 자(이하 이 조에서 "세탁물처리업자"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 세탁물의 처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염 예방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④ 세탁물처리업자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사항을 변경하거나 그 영업의 휴업(1개월 이상의 휴업을 말한다)·폐업 또는 재개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80조제1항 중 "자는 시·도지사"를 "사람은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시·도지사"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자격인정"을 "자격시험·자격인정"으로 한다.
      이 경우 자격시험의 제한에 관하여는 제10조를 준용한다.

    제9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6조제3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제92조제3항에 제1호 및 제1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6조제3항에 따른 기록 및 유지를 하지 아니한 자
      1의2. 제16조제4항에 따른 변경이나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료법

[시행 2013. 8. 13.] [법률 제12069호, 2013. 8. 1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8월 13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진영

    ⊙법률 제12069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

    의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정지시키거나"를 "1년의 범위에서 정지시키거나"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료업의 정지에 관한 적용례) 제6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의료법

[시행 2013. 10. 6.] [법률 제11748호, 2013. 4. 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4월 5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진영

    ⊙법률 제11748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

    의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 중 "그 의료행위"를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행위"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료법

[시행 2012. 8. 2.] [법률 제11252호, 2012. 2. 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2월 1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임채민

    ⊙법률 제11252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

    의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의료인은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
      ③ 의료기관의 장은 「보건의료기본법」 제6조·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환자의 권리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환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의료기관 내에 게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게시 방법, 게시 장소 등 게시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의학·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에 따른 인정기관(이하 “평가인증기구”라 한다)의 인증(이하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이라 한다)을 받은 의학·치의학 또는 한의학”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의학·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의학·치의학 또는 한의학”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의학·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의학·치의학 또는 한의학”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학 당시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의학·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대학 또는 전문대학원에 입학한 사람으로서 그 대학 또는 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해당 학위를 받은 사람은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본다.

    제7조제1호 중 “간호학”을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간호학”으로 하여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학 당시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 입학한 사람으로서 그 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해당 학위를 받은 사람은 같은 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본다.

    법률 제10565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 제21조제2항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국민연금법」 제123조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이 부양가족연금, 장애연금 및 유족연금 급여의 지급심사와 관련하여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을 진료한 의료기관에 해당 진료에 관한 사항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

    제33조의 제목 “(개설)”을 “(개설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본문 중 “하나의 의료기관만 개설할 수 있다”를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로 한다.

    제38조제1항 중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설치인정기준에 맞게 설치·운영하여야 한다”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설치인정기준에 맞게 설치·운영하여야 한다”로 한다.

    법률 제10609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 제66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1항제2호를 위반한 의료인이 자진하여 그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처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제92조제3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4조제3항에 따라 환자의 권리 등을 게시하지 아니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및 제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5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시험 응시 자격에 관한 적용례 및 경과조치) ① 제5조 및 제7조의 개정규정은 의학·치의학·한의학 또는 간호학에 해당하는 평가인증기구가 해당 과목을 전공하는 모든 대학, 전문대학 또는 전문대학원에 대하여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인증 심사를 실시하여 해당 과목의 학교별 인증 결과가 1회 이상 공개된 이후에 해당 과목의 대학, 전문대학 또는 전문대학원에 입학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의학·치의학·한의학 또는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교별 인증 결과가 1회 이상 공개되기 전에 입학한 사람에 대하여는 제5조 및 제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행정처분의 감경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제66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의료법

[시행 2012. 8. 5.] [법률 제11005호, 2011. 8. 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8월 4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진수희

    ⊙법률 제11005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

    의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3제1항제3호 중 “정신과”를 “정신건강의학과”로 한다.

    제47조제1항 중 “종합병원의 장”을 “병원급 의료기관의 장”으로, “감염대책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는 등”을 “감염관리위원회와 감염관리실을 설치·운영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염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 인력을 두는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감염대책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조치에 관하여는”을 “감염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감염관리실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으로 한다.

    제57조제1항 중 “의료광고를 하려면”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체를 이용하여 의료광고를 하려는 경우”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심의의 대상과 기준, 그 밖에 심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 기준·절차 및 제3항에 따른 심의 업무의 위탁 등 의료광고의 심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한다.
      1.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문·인터넷신문 또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기간행물
      2.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옥외광고물 중 현수막(懸垂幕), 벽보, 전단(傳單) 및 교통시설ㆍ교통수단에 표시되는 것
      3. 전광판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 매체

    제61조제1항 후단 중 “이를”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증표를 지니고”를 “증표 및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이 기재된 조사명령서를 지니고”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보고”를 “보고 및 제2항의 조사명령서”로 한다.

    제64조제1항제2호 중 “무자격자에게”를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가 무자격자에게”로 한다.

    제66조제1항제5호 중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받은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한 때”를 “의료행위를 하게 한 때”로 하고, 같은 항 제8호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3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4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61조, 제64조 및 제6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광고심의에 대한 적용례) 제5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같은 개정규정의 광고매체를 이용하여 광고를 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자격정지에 관한 경과조치) 제66조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 중 “정신과의사”를 “정신건강의학과의사”로 한다.
      ②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2항 중 “정신과”를 “정신건강의학과”로 한다.
      ③ 기르는 어업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호 단서 중 “정신과전문의”를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로 한다.
      ④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 중 “정신과의사”를 “정신건강의학과의사”로 한다.
      ⑤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제4조제2항·제6항, 제9조, 제22조제2항제5호, 같은 조 제4항, 제25조제2항 중 “정신과”를 각각 “정신건강의학과”로 한다.
      ⑥ 소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정신과의사”를 “정신건강의학과의사”로 한다.
      ⑦ 수의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제3호 중 “정신과전문의”를 각각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로 한다.
      ⑧ 인신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정신과의사”를 “정신건강의학과의사”로 한다.
      ⑨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제3호 단서 중 “정신과전문의”를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로 한다.
      ⑩ 정신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 제10조제7항, 제23조제2항 중 “精神科” 또는 “정신과”를 각각 “정신건강의학과”로 한다.
      제11조제1항제6호, 제12조제3항제4호, 제12조의2제3호, 제22조제1항·제2항, 제24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 단서 및 제6항 단서, 제25조제1항·제2항·제3항, 같은 조 제6항 본문, 제26조제4항·제5항, 제26조의3 단서, 제28조제5항제1호, 같은 조 제6항 후단, 제36조제2항, 제37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40조제1항, 제41조제3항, 제44조제2항, 제46조제2항, 제46조의2제2항 본문 및 단서, 제55조제5호, 제57조제9호·제10호 중 “精神科專門醫” 또는 “정신과전문의”를 각각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로 한다.
      ⑪ 축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2호 단서 및 제3호 단서 중 “정신과전문의”를 각각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로 한다.
      ⑫ 치료감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본문 및 단서, 제13조, 제37조제2항 중 “정신과”를 각각 “정신건강의학과”로 한다.
      ⑬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2항 중 “정신과”를 “정신건강의학과”로 한다.
      ⑭ 말산업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2호 단서 중 “정신과전문의”를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로 한다.

의료법

[시행 2012. 4. 29.] [법률 제10609호, 2011. 4.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인)
        2011년 4월 28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진수희

    ⊙법률 제10609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

    의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의료인의”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0조제3항의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의료인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 수리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28조에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각 중앙회는 제66조의2에 따른 자격정지 처분 요구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윤리위원회를 둔다.
      ⑧ 윤리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3조 중 “제62조제2항”을 “제62조제2항, 제77조제3항”으로 한다.

    제66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제25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제6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6조의2(중앙회의 자격정지 처분 요구 등) 각 중앙회의 장은 의료인이 제6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중앙회의 윤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자격정지 처분을 요구할 수 있다.

    제77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전문과목을 표시한 치과의원은 제1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표시한 전문과목에 해당하는 환자만을 진료하여야 한다. 다만, 응급환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2조제3항제1호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3조 및 제7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료인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자는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자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기간이 종료하는 시점부터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의료법

[시행 2012. 4. 8.] [법률 제10565호, 2011. 4. 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4월 7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진수희

    ⊙법률 제10565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

    의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제3항에 따른 경우

    제22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의료인은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1조를 삭제한다.

    제66조제1항제3호 중 “허위로 작성한 때”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한 때”로 한다.

    제7장(제70조부터 제76조까지)을 삭제한다.

    제88조 중 “제21조제1항, 제27조제3항·제4항”을 “제21조제1항, 제22조제3항, 제27조제3항·제4항”으로 한다.

    제90조 중 “제22조”를 “제22조제1항·제2항”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료법

[시행 2011. 1. 24.] [법률 제10387호, 2010. 7. 2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0년 7월 23일
              국무총리        정운찬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전재희

    ⊙법률 제10387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

    의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8조(의료기관 인증)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의 질과 환자 안전의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인증(이하 “의료기관 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기관 인증에 관한 업무를 관계 전문기관(이하 “인증전담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증전담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다른 법률에 따라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평가를 통합하여 인증전담기관으로 하여금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58조의2부터 제58조의9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8조의2(의료기관인증위원회)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관 인증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의료기관인증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하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제28조에 따른 의료인 단체 및 제52조에 따른 의료기관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2. 노동계,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소비자단체(「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른 소비자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하는 자
      3.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 보건복지부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인증기준 및 인증의 공표를 포함한 의료기관 인증과 관련된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
      2. 제58조제3항에 따른 의료기관 대상 평가제도 통합에 관한 사항
      3. 제58조의7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 인증 활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⑤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8조의3(의료기관 인증기준 및 방법 등) ① 의료기관 인증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환자의 권리와 안전
      2. 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 질 향상 활동
      3. 의료서비스의 제공과정 및 성과
      4. 의료기관의 조직ㆍ인력관리 및 운영
      5. 환자 만족도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인증을 신청한 의료기관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인증기준의 충족 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평가한 결과와 인증등급을 지체 없이 해당 의료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인증등급은 인증, 조건부인증 및 불인증으로 구분한다.
      ⑤ 인증의 유효기간은 4년으로 한다. 다만, 조건부인증의 경우에는 유효기간을 1년으로 한다.
      ⑥ 조건부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의 장은 유효기간 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인증을 받아야 한다.
      ⑦ 제1항에 따른 인증기준의 세부 내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58조의4(의료기관 인증의 신청) ① 의료기관 인증을 받고자 하는 의료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요양병원(「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제3조의2에 따른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은 제외한다)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인증전담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기관 인증을 신청한 의료기관의 장으로부터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제58조의5(이의신청) ① 의료기관 인증을 신청한 의료기관의 장은 평가결과 또는 인증등급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평가결과 또는 인증등급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그 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기산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방법 및 처리 결과의 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58조의6(인증서와 인증마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에 인증서를 교부하고 인증을 나타내는 표시(이하 “인증마크”라 한다)를 제작하여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이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② 누구든지 제58조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인증서나 인증마크를 제작ㆍ사용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인증을 사칭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인증마크의 도안 및 표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58조의7(인증의 공표 및 활용)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에 관하여 인증기준, 인증 유효기간 및 제58조의3제2항에 따라 평가한 결과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58조의3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와 인증등급을 활용하여 의료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지정
      2. 제3조의5에 따른 전문병원 지정
      3.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정하거나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58조의8(자료의 제공요청)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인증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의료기관, 그 밖의 공공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공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공과 협조를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58조의9(의료기관 인증의 취소)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 인증 또는 조건부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 또는 조건부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 또는 조건부인증을 받은 경우
      2. 제64조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 허가가 취소되거나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
      3. 의료기관의 종별 변경 등 인증 또는 조건부인증의 전제나 근거가 되는 중대한 사실이 변경된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의료기관은 인증 또는 조건부인증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인증 신청을 할 수 없다.

    제63조 중 “제58조제5항”을 “제58조의4제2항”으로 한다.

    제66조제3항 중 “제1항제6호”를 “제1항제7호”로 한다.

    제8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의료기관이 인증을 신청할 때 예산의 범위에서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제58조의4제2항에 따라 인증을 신청하여야 하는 의료기관
      2. 300병상 미만인 의료기관(종합병원은 제외한다)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의료기관

    제84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58조의9에 따른 의료기관 인증 또는 조건부인증의 취소

    제89조 중 “제57조제1항”을 “제57조제1항, 제58조의6제2항”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58조의4제2항, 제63조 및 제83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의료기관 평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58조에 따라 2010년도 평가 기준을 적용하여 실시한 평가를 받은 의료기관은 제58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인증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인증전담기관은 의료기관이 인증을 받을 때 같은 조 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인증에 소요된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③(다른 법률의 개정) 정신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3제1항 단서 중 “「의료법」 제58조에 따른 의료기관 평가”를 “「의료법」 제58조의4에 따른 의료기관 인증의 신청”으로 한다.

의료법

[시행 2010. 11. 28.] [법률 제10325호, 2010. 5. 2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5월 27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전 재 희

    ⊙법률 제10325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

    의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2(부당한 경제적 이익등의 취득 금지) ①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법인의 대표자, 이사, 그 밖에 이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약사법」 제31조에 따른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품목신고를 한 자, 같은 법 제42조에 따른 의약품 수입자, 같은 법 제45조에 따른 의약품 도매상으로부터 의약품 채택ㆍ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이하 “경제적 이익등”이라 한다)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대금결제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시판 후 조사 등의 행위(이하 “견본품 제공등의 행위”라 한다)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의 경제적 이익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의료기기법」 제6조에 따른 제조업자,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의료기기 수입업자,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의료기기 판매업자 또는 임대업자로부터 의료기기 채택ㆍ사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견본품 제공등의 행위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의 경제적 이익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6조제1항제9호를 제10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제23조의2를 위반하여 경제적 이익등을 제공받은 때

    제88조의2를 제88조의3으로 하고, 제8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8조의2(벌칙) 제23조의2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취득한 경제적 이익등은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제91조 중 “제88조의2”를 “제88조의3”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료법

[시행 2009. 12. 31.] [법률 제9906호, 2009.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12월 31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전 재 희

    ⊙법률 제9906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

    의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 중 “의료인은”을 “의료인은 임신 32주 이전에”로 한다.

    제65조제1항제4호를 삭제한다.

    제66조제1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9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20조를 위반한 경우

    제88조 본문 중 “제19조, 제20조”를 “제19조”로 한다.

    제8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8조의2(벌칙) 제20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7조, 제88조, 제88조의2, 제89조 또는 제9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료법

[시행 2010. 1. 31.] [법률 제9386호, 2009. 1.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1월 30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전 재 희

    ⊙법률 제9386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
    의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②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의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각각 그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의원
        나. 치과의원
        다. 한의원
      2. 조산원: 조산사가 조산과 임부ㆍ해산부ㆍ산욕부 및 신생아를 대상으로 보건활동과 교육ㆍ상담을 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3. 병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병원
        나. 치과병원
        다. 한방병원
        라. 요양병원(「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3호에 따른 노인전문병원, 「정신보건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중 정신병원,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마. 종합병원
      ③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보건의료정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별 표준업무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1장에 제3조의2부터 제3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병원등) 병원ㆍ치과병원ㆍ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이하 “병원등”이라 한다)은 30개 이상의 병상(병원ㆍ한방병원만 해당한다) 또는 요양병상(요양병원만 해당하며, 장기입원이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기 위하여 설치한 병상을 말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제3조의3(종합병원) ① 종합병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출 것
      2.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인 경우에는 내과ㆍ외과ㆍ소아청소년과ㆍ산부인과 중 3개 진료과목,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와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를 포함한 7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3. 300병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정신과 및 치과를 포함한 9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② 종합병원은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진료과목(이하 이 항에서 “필수진료과목”이라 한다) 외에 필요하면 추가로 진료과목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수진료과목 외의 진료과목에 대하여는 해당 의료기관에 전속하지 아니한 전문의를 둘 수 있다.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종합병원 중에서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20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2. 제77조제1항에 따라 전문의가 되려는 자를 수련시키는 기관일 것
      3.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인력ㆍ시설ㆍ장비 등을 갖출 것
      4. 질병군별(疾病群別) 환자구성 비율이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②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을 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항 및 전문성 등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은 종합병원에 대하여 3년마다 제2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여 재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평가업무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⑤ 상급종합병원 지정ㆍ재지정의 기준ㆍ절차 및 평가업무의 위탁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3조의5(전문병원 지정)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병원급 의료기관 중에서 특정 진료과목이나 특정 질환 등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을 전문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병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특정 질환별ㆍ진료과목별 환자의 구성비율 등이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2.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③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문병원으로 지정하는 경우 제2항 각 호의 사항 및 진료의 난이도 등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에 대하여 3년마다 제3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여 재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⑤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평가업무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⑥ 전문병원 지정ㆍ재지정의 기준ㆍ절차 및 평가업무의 위탁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제8조제1항”을 “제8조”로 한다.
    제17조제1항 본문 중 “포함한다]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로 한다.
    제21조제1항 본문 중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 따로 규정된 경우 외에는”을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하는 등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다만,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의 진료를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ㆍ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친족관계임을 나타내는 증명서 등을 첨부하는 등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요청한 경우
      2.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대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는 등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요청한 경우
      3.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등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어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ㆍ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친족관계임을 나타내는 증명서 등을 첨부하는 등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요청한 경우
      4.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 제43조, 제43조의2 및 제56조에 따라 급여비용 심사ㆍ지급ㆍ대상여부 확인ㆍ사후관리 및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ㆍ가감지급 등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공하는 경우
      5. 「의료급여법」 제5조, 제11조, 제11조의3 및 제33조에 따라 의료급여 수급권자 확인, 급여비용의 심사ㆍ지급, 사후관리 등 의료급여 업무를 위하여 보장기관(시ㆍ군ㆍ구),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공하는 경우
      6.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215조 또는 제218조에 따른 경우
      7. 「민사소송법」 제347조에 따라 문서제출을 명한 경우
      8.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8조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 보험급여를 받는 근로자를 진료한 산재보험 의료기관(의사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그 근로자의 진료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 등 제출을 요구하거나 조사하는 경우
      9.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2조제2항 및 제14조에 따라 의료기관으로부터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받은 보험회사등이 그 의료기관에 대하여 관계 진료기록의 열람을 청구한 경우
      10. 「병역법」 제11조의2에 따라 지방병무청장이 징병검사와 관련하여 질병 또는 심신장애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료기관의 장에게 징병검사대상자의 진료기록ㆍ치료 관련 기록의 제출을 요구한 경우
      11.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따라 공제회가 공제급여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에 따른 요양기관에 대하여 관계 진료기록의 열람 또는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12.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에 따라 의료기관의 장이 진료기록 및 임상소견서를 보훈병원장에게 보내는 경우
      ③ 의료인은 다른 의료인으로부터 제22조 또는 제23조에 따른 진료기록의 내용 확인이나 환자의 진료경과에 대한 소견 등을 송부할 것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해당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환자의 의식이 없거나 응급환자인 경우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없어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동의 없이 송부할 수 있다.
      ④ 진료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의료기관이나 진료기록이 이관된 보건소에 근무하는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자신이 직접 진료하지 아니한 환자의 과거 진료 내용의 확인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진료기록을 근거로 하여 사실을 확인하여 줄 수 있다.
      ⑤ 의료인은 응급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에 이송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내원 당시 작성된 진료기록의 사본 등을 이송하여야 한다.
    제27조제1항제2호 중 “한의과대학”을 “한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전문대학원, 한의학전문대학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할 수 있다.
      1. 환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개별적으로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
      2. 「국민건강보험법」 제93조에 따른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외국인(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제외한다)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행위
    제27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3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보험업법」 제2조에 따른 보험회사, 상호회사,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는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장제3절에 제2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2(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 등) ① 제2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의료기관을 제외하고 제27조제3항제2호에 따른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였을 것
      2.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할 것
      3. 그 밖에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의료기관 및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자(이하 “외국인환자 유치업자”라 한다)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3월 말까지 전년도 사업실적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의료기관 또는 외국인환자 유치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2. 제27조제3항제2호 외의 자를 유치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제63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⑤ 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 중 상급종합병원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병상 수를 초과하여 외국인환자를 유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3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다만, 제1호의 의료인은 하나의 의료기관만을 개설할 수 있으며,”를 “이 경우”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에 따른 정부투자기관”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으로 한다.
    제33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제2항제1호의 의료인은 하나의 의료기관만 개설할 수 있다. 다만, 2 이상의 의료인 면허를 소지한 자가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경우에는 하나의 장소에 한하여 면허 종별에 따른 의료기관을 함께 개설할 수 있다.
    제35조제1항 본문 중 “제33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을 “제33조제1항ㆍ제2항 및 제8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제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규정된 부속”을 “부속 의료기관으로 병원급”으로 한다.
    제3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3조제2항”을 “제33조제2항 및 제8항”으로 한다.
    제4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3조의4제1항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거나 제3조의5제1항에 따라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이 지정받은 기간 동안 그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3. 제33조제8항 단서에 따라 개설한 의원급 의료기관이 면허 종별에 따른 종별명칭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
    제4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3조(진료과목 등) ① 병원ㆍ치과병원 또는 종합병원은 한의사를 두어 한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한방병원 또는 치과병원은 의사를 두어 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병원ㆍ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은 치과의사를 두어 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추가로 진료과목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료에 필요한 시설ㆍ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추가로 설치한 진료과목을 포함한 의료기관의 진료과목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치과의 진료과목은 종합병원과 제77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치과병원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다.
    제44조를 삭제한다.
    제4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5조(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① 의료기관 개설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 또는 「의료급여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의료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의 비용(이하 “비급여 진료비용”이라 한다)을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지하여야 한다.
      ② 의료기관 개설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기관이 환자로부터 징수하는 제증명수수료의 비용을 게시하여야 한다.
      ③ 의료기관 개설자는 제1항 및 제2항에서 고지ㆍ게시한 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다.
    제52조제1항 중 “제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을 “병원급”으로 한다.
    제56조제2항제10호를 제11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제27조제3항에 따라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국내광고
    제63조 중 “제16조제2항, 제23조제2항”을 “제16조제2항, 제23조제2항, 제27조의2제1항ㆍ제2항(외국인환자 유치업자를 말한다)ㆍ제3항(외국인환자 유치업자를 포함한다)ㆍ제5항”으로, “제46조까지”를 “제43조까지, 제45조, 제46조”로, “종합병원이 제3조제3항에 따른”을 “종합병원ㆍ상급종합병원ㆍ전문병원이 각각 제3조의3제1항ㆍ제3조의4제1항ㆍ제3조의5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64조제1항제4호 중 “정부투자기관ㆍ지방공사”를 “준정부기관ㆍ지방의료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명령을”을 “시정명령(제27조의2제1항ㆍ제3항ㆍ제5항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을 제외한다)을”로 한다.
    제65조제1항제1호 중 “제8조제1항”을 “제8조”로 한다.
    제77조제2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의료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은 치과의사와 한의사에 대하여 종합병원ㆍ치과병원ㆍ한방병원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에 한하여 전문과목을 표시하도록 할 수 있다.
    제82조제3항 전단 중 “제33조제2항제1호ㆍ제3항ㆍ제5항”을 “제33조제2항제1호ㆍ제3항ㆍ제5항ㆍ제8항 본문”으로 한다.
    제87조제1항제2호 중 “제33조제2항”을 “제33조제2항ㆍ제8항”으로 한다.
    제88조 본문 중 “제27조제3항”을 “제27조제3항ㆍ제4항, 제27조의2제1항ㆍ제2항”으로 한다.
    제90조 중 “제21조제2항ㆍ제3항”을 “제21조제3항ㆍ제5항”으로 한다.
    제92조제3항제5호 중 “제43조에 따른”을 “제43조제5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제93조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제1항, 제33조, 제43조제5항 단서, 제77조제2항 단서, 제87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4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7조제3항ㆍ제4항, 제27조의2, 제56조, 제63조(제27조의2제1항ㆍ제2항ㆍ제3항ㆍ제5항의 개정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대한 시정명령에 한한다) 및 제88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3조의5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43조제5항 단서의 개정규정과 제77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 중 치과의사에 대한 부분은 2013년 12월 31일까지, 제77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 중 한의사에 대한 부분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의료기관 종류 및 개설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또는 조산원은 제3조제2항제1호 또는 같은 항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또는 조산원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및 종합병원은 제3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및 종합병원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종합전문요양기관으로 인정된 의료기관은 제3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④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정부투자기관이 개설한 의료기관은 제33조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개설한 것으로 본다.
    제4조(복수면허 소지 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에 관한 경과조치) 2009년 1월 1일부터 2009년 6월 30일까지 제33조제8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따라 2 이상의 의료인 면허를 소지한 자가 하나의 장소에서 면허 종별에 따른 의원급 의료기관을 함께 개설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면 제33조제3항에 따라 신고한 것으로 본다.
    제5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의료법」 제3조”를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로 한다.
      ② 국민건강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2항 중 “종합전문요양기관 또는 전문요양기관”을 “전문요양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종합전문요양기관 또는 전문요양기관으로 인정된 요양기관”을 “전문요양기관으로 인정된 요양기관 또는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한다.
      제43조제6항제1호 중 “「의료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을 “「의료법」 제28조제1항”으로, “동조제6항의 규정”을 “같은 조 제6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의료법」 제45조의2의 규정”을 “「의료법」 제52조”로 한다.
      ③ 노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노인전문병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의료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 중 “「의료법」 제3조제5항”을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으로 한다.
      ⑤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호 중 “「의료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으로 한다.
      ⑥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 본문 중 “「의료법」 제21조제1항 단서”를 “「의료법」 제21조제2항”으로 한다.
      ⑦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본문 중 “의료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으로 한다.
      ⑧ 암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1항 중 “「의료법」 제3조제3항의 규정”을 “「의료법」 제3조의3”으로 한다.
      ⑨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을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으로 한다.
      제31조제1항 중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병원 및 의원중”을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가목 및 같은 항 제3호가목에 따른 의원 및 병원 중”으로 한다.
      ⑩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2조제1항 후단 중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을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으로 한다.
      ⑪ 지역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의료법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을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의료법」에 대한 특례) 제8조에 따른 보건의료원은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 또는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치과의원 또는 한의원으로 보고, 보건소 및 보건지소는 같은 호에 따른 의원, 치과의원 또는 한의원으로 본다.
      ⑫ 차관지원의료기관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의료법」 제3조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로 한다.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의료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의료법

[시행 2008. 10. 14.] [법률 제9135호, 2008. 10. 1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9135호(2008.10.14)
    의료법 일부개정법률

    의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 면허) ①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제9조에 따른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1. 의학·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의학사·치의학사 또는 한의학사 학위를 받은 자
      2. 의학·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받은 자
      3.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졸업하고 외국의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를 받은 자로서 제9조에 따른 예비시험에 합격한 자
      ② 의학·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대학 또는 전문대학원을 6개월 이내에 졸업하고 해당 학위를 받을 것으로 예정된 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격을 가진 자로 본다. 다만, 그 졸업예정시기에 졸업하고 해당 학위를 받아야 면허를 받을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료법

[시행 2008. 4. 18.] [법률 제8651호, 2007. 10. 1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8651호(2007.10.17)
    의료법 일부개정법률

    의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료법

[시행 2008. 1. 28.] [법률 제8559호, 2007. 7. 2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8559호(2007.7.27)
    의료법 일부개정법률

    의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진단서, 증명서의 서식·기재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제1항에 따라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 또는 치과의사(처방전을 발행한 한의사를 포함한다)는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약사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문의한 때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약사 또는 한약사의 문의에 응할 수 없는 경우 사유가 종료된 때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를 진료 중인 경우
      2. 환자를 수술 또는 처치 중인 경우
      3. 그 밖에 약사의 문의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64조제1항제5호 중 "제33조제6항"을 "제33조제5항"으로 한다
    .
    제65조제2항 단서 중 "제8조제5호"를 "제8조제4호"로 한다.

    제90조중 "제17조제3항·제4항"을 "제17조제3항·제4항, 제18조제4항"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4조제1항제5호 및 제65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관한 적용례) 제9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행하는 처방전부터 적용한다.

의료법

[시행 2007. 4. 11.] [법률 제8366호, 2007. 4. 11., 전부개정]

【제정·개정문】

  •   

의료법

[시행 2007. 4. 4.] [법률 제8203호, 2007. 1. 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8203호(2007.1.3)
    의료법 일부개정법률
    의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6조 (의료광고의 금지 등) ①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지 못한다.
      ②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광고를 하지 못한다.
      1. 제45조의3의 규정에 따른 평가를 받지 아니한 신의료기술에 관한 광고
      2.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3. 다른 의료기관·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방법과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
      4. 다른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을 비방하는 내용의 광고
      5. 수술장면 등 직접적인 시술행위를 노출하는 내용의 광고
      6. 의료인의 기능, 진료방법과 관련하여 심각한 부작용 등 중요정보를 누락하는 광고
      7.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근거가 없는 내용을 포함하는 광고
      8. 신문, 방송, 잡지 등을 이용하여 기사(記事) 또는 전문가의 의견형태로 표현되는 광고
      9. 제46조의2의 규정에 따른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
      10. 그 밖에 의료광고의 내용이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하거나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용의 광고
      ③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허위 또는 과대한 내용의 의료광고를 하지 못한다.
      ④의료광고는 「방송법」 제2조제1호의 방송 그 밖에 국민의 보건과 건전한 의료경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하지 못한다.
      ⑤제1항 또는 제2항 규정에 따라 금지되는 의료광고의 구체적인 기준 등 의료광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6조의2 (광고의 심의) ①의료법인·의료기관·의료인이 의료광고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광고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심의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심의에 관한 업무를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심의대항 및 기준 그 밖에 심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7조를 삭제한다.
    제50조 중 "제37조의3제1항"을 "제37조의3제1항, 제46조제2항 내지 제4항, 제46조의2제1항"으로 한다.
    제53조제1항제7호를 제8호로 하고, 동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제46조제2항 내지 제4항 또는 제46조의2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의료광고를 한 때
    제67조 본문 중 "제31조제1항 단서, 제46조제1항, 제48조제3항"을 "제31조제1항 단서, 제48조제3항"으로 한다.
    제68조 중 "제18조제1항·제2항(第1項 但書 後段 및 第2項 但書의 規定을 제외한다)"을 "제18조제1항·제2항(제1항 단서 후단 및 제2항 단서의 규정을 제외한다), 제46조제1항 내지 제4항, 제46조의2제1항"으로, "300만원"을 "500만원"으로 한다.
    제69조중 "제41조제3항·제4항, 제46조제2항·제3항·제4항, 제47조, 제55조제2항"을 "제41조제3항·제4항, 제55조제2항"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6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4월 28일부터 시행한다.
    ②(의료광고의 규제 및 의료광고 심의에 관한 적용례) 제46조 및 제46조의2의 개정규정은 각각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행하는 의료광고부터 적용한다.
    ③(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 종전의 제46조제1항 또는 제47조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의료법

[시행 2007. 1. 1.] [법률 제8154호, 2006.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8154호(2006.12.30)
    의료법 일부개정법률
    의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3을 제32조의4로 하고, 제3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의3 (특수의료장비의 설치·운영) ①의료기관은 보건의료 시책상 적정한 설치 및 활용이 필요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의료장비(이하 "특수의료장비"라 한다)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설치인정기준에 적합하게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특수의료장비를 설치한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정기적인 품질관리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의료기관의 개설자 도는 관리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품질관리검사 결과 부적합하다고 판정받은 특수의료장비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품질관리검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4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8조의2 (병상수급계획의 수립 등)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병상의 합리적 공급 및 배치에 관한 기본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본시책에 따라 지역의 실정을 감안하여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 단위의 병상수급계획을 수립한 후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병상수급계획이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본시책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시·도지사에게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제50조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로, "제32조의2제1항·제2항"을 "제32조의2제1항·제2항, 제32조의3제1항·제2항"으로 한다.
    제6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6조의2 (벌칙) 제32조의3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병상수급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 종전의 「국민건강보험 재정건전화특별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기본시책 및 병상수급계획은 제48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본시책 및 병상수급계획으로 본다.
    ③(시정명령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 종전의 「국민건강보험 재정건전화특별법」 제14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와 이에 대하여 이미 행한 제한·금지 또는 시정명령은 제32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와 제50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정명령 등으로 본다.
    ④(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 종전의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 제14조제3항의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의료법

[시행 2007. 6. 27.] [법률 제8092호, 2006. 12. 2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8092호(2006.12.26)
    의료법 일부개정법률
    의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2호 본문 및 단서 중 "진단방사선과"를 각각 "영상의학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료법

[시행 2007. 4. 28.] [법률 제8067호, 2006. 10. 2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8067호(2006.10.27)
    의료법 일부개정법률
    의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의료의 질을 향상시키고 병원감염을 예방하는 등 환자에게"를 "의료의 질을 향상함과 아울러 병원감염을 예방하며 의료기술을 발전시키는 등 환자에게"로 한다.
    제18조제1항 본문 중 "의사"를 "의사[이하 이 항에서는 검안서에 한하여 검시(檢屍)업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에 종사하는 의사를 포함한다]"로, "환자에게"를 "환자(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말한다) 또는 「형사소송법」 제22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검시(檢視)를 행하는 지방검찰청검사(검안서에 한한다)에게"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환자를"을 "환자 또는 사망자를"로, "환자의"를 "환자 또는 사망자의"로 한다.
    제3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2조 (준수사항)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의료기관의 종별에 따른 시설기준 및 규격에 관한 사항
      2. 의료기관의 안전관리시설 기준에 관한 사항
      3. 의료기관 및 요양병원의 운영 기준에 관한 사항
      4. 고가의료장비의 설치·운영 기준에 관한 사항
      5. 의료기관의 종별에 따른 의료인 등의 정원 기준에 관한 사항
      6. 급식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
    제37조의2제3항 내지 제5항을 각각 제4항 내지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③의료기관의 장은 선택진료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선택진료의 내용·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4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2조 (부대사업) ①의료법인은 개설하는 의료기관에서 의료업무를 행하는 외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부대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대사업으로 얻은 수익에 관한 회계는 의료법인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1. 의료인 및 의료관계자의 양성 또는 보수교육의 실시
      2. 의료 또는 의학에 관한 조사 연구
      3. 「노인복지법」 제31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4.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장례식장의 설치·운영
      5. 「주차장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운영
      6. 의료업 수행에 수반되는 의료정보시스템 개발·운영사업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7. 그 밖에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이용업, 미용업 등 환자 또는 의료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 종사자 등의 편의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업
      ②제1항제4호·제5호 및 제7호의 부대사업을 하고자 하는 의료법인은 타인에게 임대 또는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부대사업을 하고자 하는 의료법인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의료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45조에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부대사업 외의 사업을 한 때
    제3장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장의2 신의료기술평가
    제45조의3 (신의료기술의 평가) ①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의료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45조의4의 규정에 따른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등에 관한 평가(이하 "신의료기술평가"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의료기술"이라 함은 새로이 개발된 의료기술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안전성·유효성을 평가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신의료기술평가의 결과를 「국민건강보험법」 제55조의 규정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의료기술평가의 결과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할 수 있다.
      ④그 밖에 신의료기술평가의 대상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45조의4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한다. 다만, 위원장은 제1호 또는 제2호의 자 중에서 임명한다.
      1.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에서 각각 추천하는 자
      2.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자
      3. 소비자 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4.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보건의료와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5. 보건의료정책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보건복지부 소속 5급 이상의 공무원
      ④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3항제5호의 규정에 따른 공무원의 경우에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⑤위원이 궐원된 때에는 새로 임명하고, 새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임명된 날부터 기산한다.
      ⑥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야별 전문평가위원회를 둔다.
      ⑦그 밖에 위원회·전문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45조의5 (자료의 수집 업무 등의 위탁) 보건복지부장관은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료의 수집·조사 등 평가에 수반되는 업무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1조제1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37조의2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선택진료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
      4. 제42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자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선택진료 정보제공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행하는 선택진료부터 적용한다.
    제3조 (부대사업 수익의 회계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제4조 (부대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이미 부대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의료법인은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제42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5조 (요양급여비용 내역에 포함된 의료행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요양급여비용으로 정한 내역에 포함된 의료행위(비급여 의료행위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제45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의료기술평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의료법

[시행 2006. 9. 27.] [법률 제8007호, 2006. 9. 2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8007호(2006.9.27)
    의료법 일부개정법률
    의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의 제목 "(按摩士)"를 "(안마사)"로 하고, 같은 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제3항전단 중 "제53조의3 및 제63조의2"를 "제53조의3, 제63조 및 제63조의2"로 하고, 같은 조제4항 중 "안마사의 자격인정, 그 업무한계"를 "안마사의 업무한계"로 한다.
      ①안마사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시·도지사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
      1.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따른 특수학교 중 고등학교에 준한 교육을 하는 학교에서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안마사의 업무한계에 따라 물리적 시술에 관한 교육과정을 마친 자
      2. 중학교 과정 이상의 교육을 받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안마수련기관에서 2년 이상의 안마수련과정을 마친 자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료법

[시행 2005. 7. 1.] [법률 제7453호, 2005. 3.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7453호(2005.3.31)
    의료법중개정법률
    의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의료법"을 "의료법"으로 한다.
    제33조제1항중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제49조제1항 전단, 제50조 및 제51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제53조의2제1항 전단 및 동조제3항중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제72조제1항중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행정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49조제1항·제50조·제51조·제53조의2제1항 및 제3항·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은 이 법의 개정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고는 이 법의 개정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고로 본다.

의료법

[시행 2003. 12. 30.] [법률 제6984호, 2003. 9.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6984호(2003.9.29)
    의료법중개정법률
    의료법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36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치과의 진료과목은 종합병원 및 제5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치과병원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치과의료기관의 진료과목 표시제한의 유효기간) 제36조 단서의 개정규정은 2008년 12월 31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의료법

[시행 2003. 8. 6.] [법률 제6964호, 2003. 8. 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6964호(2003.8.6)
    의료법중개정법률
    의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에 제3절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절 의료기관단체
    제45조의2 (의료기관단체의 설립) ①제3조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의 장은 의료기관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보건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전국적 조직을 가지는 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료법

[시행 2002. 12. 5.] [법률 제6759호, 2002. 12. 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6759호(2002.12.5)
    의료법중개정법률
    의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3항중 ""안마시술소"로"를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으로"로 하고, 동조제4항중 "안마시술소"를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료법

[시행 2003. 3. 31.] [법률 제6686호, 2002. 3.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6686호(2002.3.30)
    의료법중개정법률
    의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내과·외과·소아과·산부인과·진단방사선과·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정신과 및 치과를 포함한 9개 이상의 진료과목. 다만, 300병상 이하인 경우에는 내과·외과·소아과·산부인과중 3개 진료과목, 진단방사선과·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를 포함한 7개 이상의 진료과목
      3.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 다만, 300병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2호 본문의 규정에 의한 9개 진료과목, 300병상 이하인 경우에는 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7개 진료과목에 한한다.
    제2장제1절에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의 의무)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은 의료의 질을 향상시키고 병원감염을 예방하는 등 환자에게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각호외의 부분중 "국가시험"을 "예비시험(제3호의 자에 한한다)과 국가시험"으로 한다.
    제8조제1항제5호중 "제270조 및 제317조제1항"을 "제270조·제317조제1항 및 제347조(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환자나 진료비를 지급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기망한 경우에 한한다)"로, "마약법·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대마관리법"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약사법"으로 한다.
    제9조의 제목 "(國家試驗)"을 "(국가시험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국가시험"을 "국가시험과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예비시험(이하 "국가시험등"이라 한다)"로 하며, 동조제2항중 "제1항의 국가시험"을 "국가시험등"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국가시험"을 "국가시험등"으로 하며, 동조제4항중 "제1항의 국가시험"을 "국가시험등"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중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시험"을 "국가시험등"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시험"을 "국가시험등"으로, "국가시험"을 "국가시험등"으로 하며, 동조제3항중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시험"을 "국가시험등"으로 한다.
    제17조제1항중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市·道知事"라 한다)"를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같다)"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본문중 "검안서 또는 증명서를 교부하지 못한다."을 "검안서·증명서 또는 처방전[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전자서명법에 의한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의 형태로 작성한 처방전(이하 "전자처방전"이라 한다)을 포함한다]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거나 발송(전자처방전에 한한다)하지 못한다."로 한다.
    제18조의2제1항중 "처방전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를 "처방전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거나 발송(전자처방전에 한한다)하여야 한다." 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누구든지 정당한 사유없이 전자처방전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탐지하거나 누출·변조 또는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1조제1항중 "또는 간호기록부"를 "·간호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이하 "診療記錄簿등"이라 한다)"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진료기록부등(제2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의무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제33조제2항에서 같다)을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 (전자의무기록) ①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제2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진료기록부등을 전자서명법에 의한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이하 "전자의무기록"이라 한다)로 작성·보관할 수 있다.
      ②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의무기록을 안전하게 관리·보존하는데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③누구든지 정당한 사유없이 전자의무기록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탐지하거나 누출·변조 또는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의 규정에 의한 본인부담금을 면제 또는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환자의 경제적 사정 등 특정한 사정이 있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전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5조제6항중 "구청장(自治區의 區廳長에 한한다. 이하 같다)"을 "구청장"으로 한다.
    제30조제4항 각호외의 부분 전단중 "시·도지사"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로 하고, 동항제2호를 삭제하며, 동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1. 약국의 시설내 또는 구내인 경우
      2. 약국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
      3. 약국과 전용의 복도·계단·승강기 또는 구름다리 등의 통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이를 설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
    제3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2 (원격의료) ①의료인(의료업에 종사하는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에 한한다)은 제30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컴퓨터·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지의 의료인에 대하여 의료지식 또는 기술을 지원하는 원격의료(이하 "원격의료"라 한다)를 행할 수 있다.
      ②원격의료를 행하거나 이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③원격의료를 시행하는 자(이하 "원격지의사"라 한다)는 환자에 대하여 직접 대면하여 진료하는 경우와 동일한 책임을 진다.
      ④원격지의사의 원격의료에 따라 의료행위를 한 의료인이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이하 "현지의사"라 한다)인 경우에는 당해 의료행위에 대하여 원격지의사의 과실을 인정할 만한 명백한 근거가 없는 한 환자에 대한 책임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현지의사에게 있는 것으로 본다.
    제32조의3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의료인이 다른 의료기관의 시설·장비 및 인력 등을 이용하여 진료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하여는 진료를 행한 의료인의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당해 의료인에게, 의료기관의 시설·장비 및 인력 등의 흠으로 인한 경우에는 이를 제공한 의료기관의 개설자에게 각각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33조의 제목 "(폐업·휴업의 신고)"를 "(廢業·休業의 申告 및 診療記錄簿등의 이관)"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업 또는 휴업의 신고를 하는 때에는 제21조 또는 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기록·보존하고 있는 진료기록부등을 관할보건소장에게 이관하여야 한다. 다만,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진료기록부등의 보관계획서를 제출하여 관할보건소장의 허가를 받는 경우에는 이를 직접 보관할 수 있다.
    제36조의2 및 제37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6조의2 (비전속 전문의) 종합병원은 제3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속하는 전문의가 있는 진료과목 이외의 진료과목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당해 종합병원에 전속되지 아니하는 전문의를 둘 수 있다.
    제37조의3 (병원감염의 예방) ①종합병원으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의료기관의 장은 병원감염예방을 위하여 감염대책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염대책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그 밖의 필요한 조치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46조제1항중 "의료업무"를 "의료업무 또는 의료인의 경력"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경력 또는 약효등에 관하여"를 "약효등에 관하여"로 한다.
    제5장에 제4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7조의2 (의료기관평가)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의 질 향상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기관에 대한 평가(이하 "의료기관평가"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관평가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전문기관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관평가의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④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관평가 결과가 우수한 의료기관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⑤의료기관평가대상 의료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료기관평가에 응하여야 한다.
      ⑥의료기관평가의 시기·범위 및 절차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4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중 "의료기관의 개설자"를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개설자"로 한다.
      ②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업 또는 폐업하여 환자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당해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개설자에게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 있다.
    제4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9조의2 (의료기관회계기준) ①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의료기관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종합병원으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회계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의료기관회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회계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50조중 "제17조제2항"을 "제17조제2항, 제21조의2제2항, 제30조의2제2항"으로, "제34조 내지 제37조의2"를 "제34조 내지 제37조의2, 제37조의3제1항, 제47조의2제5항, 제49조의2제2항"으로 한다.
    제51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중 "의료기관의"를 "제8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료기관의 개설허가를 취소하거나 의료기관의 폐쇄를 명하여야 하며, 의료기관의"로 하고, 동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그 형이 확정된 때
    제51조제2항중 "폐쇄명령을 받은 자는 그 폐쇄명령을 받은 날로부터"를 "개설허가 취소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자는 그 취소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날부터"로 하고, 동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의 개설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자는 그 취소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는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지 못한다.
    제52조제2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 제1항제3호·제5호 또는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 제8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재교부하지 못한다.
    제53조제1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관련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사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허위청구한 때
      ④의료기관은 당해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때에는 그 자격정지기간중 의료업을 할 수 없다.
    제53조의2제1항 전단중 "2천만원"을 "5천만원"으로 하고, 동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과징금은 3회를 초과하여 부과할 수 없다.
    제55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은 효율적인 의료체계의 운영을 위하여 치과의사·한의사로서 전문의의 자격인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종합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의료기관에 한하여 전문과목을 표시하도록 할 수 있다.
    제63조의3제1항중 "국가시험"을 "국가시험등"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국가시험응시수수료"를 "국가시험등의 응시수수료"로 한다.
    제66조제3호중 "제12조제2항"을 "제12조제2항, 제18조의2제3항, 제21조의2제3항"으로 한다.
    제67조중 "제19조, 제19조의2, 제20조제1항, 제25조제3항, 제30조제4항, 제31조제1항 단서, 제48조제3항"을 "제19조, 제19조의2, 제20조제1항, 제25조제3항, 제30조제4항, 제31조제1항 단서, 제46조제1항, 제48조제3항, 제51조제2항(제61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69조중 "제46조, 제47조, 제51조제2항(第61條第3項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제46조제2항·제3항·제4항, 제47조"로 한다.
    제71조제3항제4호중 "제33조"를 "제33조제1항"으로, "아니한 자"를 "아니하거나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진료기록부등을 이관하지 아니한 자"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3항제2호 및 제3호, 제8조제1항제5호, 제30조제8항, 제51조제1항 및 제2항, 제52조제2항, 제53조제1항제6호 및 동조제4항, 제55조제2항, 제67조[제51조제2항(제61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부분에 한한다], 제69조[제51조제2항(제61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부분에 한한다]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5조, 제9조 및 제10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효기간) 제55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제3조 (세탁물처리업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세탁물처리업무를 신고한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것으로 본다
    제4조 (의료기관개설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의료기관이 제30조제8항의 개정규정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동조동항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의료법

[시행 2001. 8. 14.] [법률 제6512호, 2001. 8. 1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6512호(2001.8.14)
    의료법중개정법률
    의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1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약사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담합행위를 한 때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료법

[시행 2000. 7. 13.] [법률 제6157호, 2000. 1. 1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6157호(2000.1.12)
    의료법중개정법률
    의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각호외의 부분중 단서를 삭제한다.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정신질환자
      5. 이 법 또는 형법중 제233조·제234조·제269조·제270조 및 제317조제1항,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지역보건법·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응급의료에관한법률·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시체해부및보존에관한법률·혈액관리법·마약법·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대마관리법·모자보건법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료관련법령에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제17조제1항중 "의료인·의료기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道知事"라 한다)가 지정한 자"를 "의료인·의료기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市·道知事"라 한다)에게 신고한 자"로 하고, 동조제3항중 "지정에 관하여는"을 "시설 및 장비기준, 신고절차 및 지도감독 기타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으로 한다.
    제20조제1항중 "의료인은"을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는"으로, "기록을 열람시키거나 그 기록의 내용탐지"를 "기록의 열람·사본교부등 그 내용확인"으로 하고, 동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환자, 그 배우자, 그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配偶者·直系尊卑屬 및 配偶者의 直系尊屬이 없는 경우에는 患者가 지정하는 代理人)이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사본교부 등 그 내용확인을 요구한 때에는 환자의 치료목적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3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3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4항제1호 및 동조제5항을 각각 삭제하며, 동조제6항중 "제3항 내지 제5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한다.
      ①의료인은 이 법에 의한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행할 수 없으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의료기관내에서 의료업을 행하여야 한다.
      1.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응급환자를 진료하는 경우
      2. 환자 또는 그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진료하는 경우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
      4.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정간호를 실시하는 경우
      5. 기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나 환자가 있는 현장에서 진료를 행하여야 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3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의3 (시설등의 공동이용) ①의료인은 다른 의료기관의 장의 동의를 얻어 그 의료기관의 시설·장비 및 인력등을 이용하여 진료할 수 있다.
      ②의료기관의 장은 당해의료기관의 환자의 진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의료인으로 하여금 진료를 하게 할 수 있다.
    제3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3조 (폐업·휴업의 신고)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의료업을 폐업하거나 1월이상 휴업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의료기관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의 종별에 따르는 명칭외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종합병원이 그 명칭을 병원으로 표시하는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설하는 의료기관이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정한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3. 다른 법령에서 따로 정한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제3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7조 (의료보수) 의료기관이 환자등으로부터 징수하는 의료보수에 관하여는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은 그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또는 조산원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하여 징수하는 의료보수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7조의2 (환자의 진료의사의 선택등) ①환자 또는 그 보호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의 특정한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를 선택하여 진료(이하 "選擇診療"라 한다)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의료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환자 또는 그 보호자가 요청한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로 하여금 진료하게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택진료를 받는 환자 또는 그 보호자는 선택진료의 변경 또는 해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의료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택진료를 하게 한 경우에도 그 환자 또는 보호자로부터 추가비용을 징수할 수 없다.
      ④의료기관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선택진료를 하게 하는 경에는 추가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추가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요건 및 범위, 진료항목 및 추가비용의 산정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8조 내지 제40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41조제1항중 "도지사"를 "당해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로 하고, 동항 단서를 삭제하며, 동조제3항중 "도지사"를 "시·도지사"로 하고, 동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50조중 "보건복지부장관·도지사"를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로, "제34조 내지 제37조, 제40조"를 "제34조 내지 제37조의2"로 한다.
    제52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항제1호중 "제1호 내지 제5호"를 "각호"로 하며, 동항제2호를 삭제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제52조제2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제1항제4호 또는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1년이내, 제1항제3호 또는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가 취소된 경우와 제8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2년이내에는 재교부하지 못한다.
    제53조제1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을 "1년의 범위내에서"로 하고, 동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53조의3중 "제51조제1항"을 "제50조, 제51조제1항"으로 한다.
    제56조의 제목 "(分野別看護師)"를 "(專門看護師)"로 하고, 동조제1항중 "업무분야별자격"을 "전문간호사의 자격"으로 하며, 동조제2항중 "업무분야별 자격기준"을 "전문간호사의 자격구분·자격기준"으로 한다.
    제62조를 삭제한다.
    제63조중 "도지사"를 "시·도지사"로 한다.
    제64조제1항중 "도지사"를 "시·도지사"로, "도지사·국립보건원장"을 "시·도지사, 국립보건원장"으로 한다.
    제67조중 "제39조제1항, 제48조제3항"을 "제48조제3항"으로 하고, 동조중 "시술을 목적으로 안마업무에 종사한 자"를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행위를 한 자"로 한다.
    제69조중 "제55조제2항, 제62조제2항"을 "제55조제2항"으로 한다.
    제71조제3항제1호를 삭제한다.
    제30조제4항, 제31조제1항, 제48조제1항 및 제2항, 제54조의2제1항, 제54조의3, 제58조제1항 및 제61조제1항중 "도지사"를 각각 "시·도지사"로 한다.
    제45조 각호외의 부분 및 제4호중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도지사"를 각각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 한다.
    제49조제1항, 제51조제1항, 제53조의2제1항·제3항, 제54조제2항, 제63조의2 및 제72조제1항중 "보건복지부장관·도지사"를 각각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로 한다.
    제54조제1항중 "보건복지부·도"를 "보건복지부, 시·도"로 한다.
    제54조의4제1항중 "도지사"를 "시·도지사"로 하고, 동항 단서중 "도"를 "시·도"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항제5호 및 제5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출물등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적출물등의 처리에 관하여 시·도지사의 지정을 받은 자는 제17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지정을 받은 자는 제17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신고한 자로 본다.
    제3조 (국·공립의료기관등의 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개설허가를 받았거나 개설신고를 한 의료기관중 종전의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공립의료기관등의 특례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던 의료기관에 대하여는 제3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 (의료보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은 의료보수에 대하여는 제37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각각 신고한 것으로 본다.
    제5조 (의료법인의 설립허가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행한 의료법인의 설립·재산처분 및 정관변경의 허가는 제41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시·도지사의 허가로 본다.
    제6조 (의료인의 면허재교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제5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면허취소사유외의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에 대하여는 제5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취소된 면허를 재교부할 수 있다.
    제7조 (전문간호사의 자격인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분야별 간호사의 자격을 인정받은 자는 해당분야에 관하여 제56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전문간호사의 자격을 인정받은 것으로 본다.

의료법

[시행 2000. 7. 1.] [법률 제6020호, 1999. 9. 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6020호(1999.9.7)
    의료법중개정법률
    의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4항중 "시설을 갖춘 의료기관"을 "시설을 갖추고 주로 입원환자에 대하여 의료를 행할 목적으로 개설하는 의료기관"으로 하며, 동조제5항중 "시설을 갖춘 의료기관"을 "시설을 갖추고 주로 장기요양을 요하는 입원환자에 대하여 의료를 행할 목적으로 개설하는 의료기관"으로 하고, 동조제6항중 "시설을 갖춘 의료기관"을 "시설을 갖추고 주로 외래환자에 대하여 의료를 행할 목적으로 개설하는 의료기관"으로 하며. 동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종합병원"이라 함은 의사 및 치과의사가 의료를 행하는 곳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고 주로 입원환자에 대하여 의료를 행할 목적으로 개설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1. 입원환자 100인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
      2. 내과·일반외과·소아과·산부인과·진단방사선과·마취과, 임상병리과 또는 해부병리과, 정신과(大統領令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病床을 가진 경우에 한한다) 및 치과를 포함한 9개이상의 진료과목
      3.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각 진료과목마다 필요한 전문의
      ⑧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3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의 종별에 따른 표준업무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 (처방전의 작성 및 교부) ①의사 또는 치과의사는 환자에게 의약품을 투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약사법에 의하여 자신이 직접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방전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방전의 서식·기재사항·보존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의료법

[시행 1994. 7. 8.] [법률 제4732호, 1994. 1. 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의료법중개정법률[1994·1·7, 법률제4732호]
    의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한방병원"을 "한방병원·요양병원"으로, "조산소로"를 "조산원으로"로 하고, 동조제3항중 "80인이상"을 "100인이상"으로, "방사선과"를 "진단방사선과"로, "병리과"를 "임상병리과 또는 해부병리과"로 하며, 동조제4항중 "20인이상"을 "30인이상"으로 하고, 동조제5항 및 제6항을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7항(종전의 第6項)중 ""조산소"라"를 ""조산원"이라"로 한다.
      ⑤"요양병원"이라 함은 의사 또는 한의사가 그 의료를 행하는 곳으로서 요양환자 30인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의료기관을 말한다.
    제5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4호를 삭제한다.
      3. 보건사회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졸업하고 외국의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받은 자
    제7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보건사회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졸업하고 외국의 간호사의 면허를 받은 자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5호중 "형을 받고"를 "형의 선고를 받고"로 하며, 동조제2항을 삭제한다.
      1. 정신질환자·정신지체인
      3.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중독자
    제9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보건사회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시험의 관리를 하게 한 때에는 그 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할 수 있다.
    제12조의 제목을 "(醫療技術등에 대한 보호)"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누구든지 의료기관의 의료용 시설, 기재·약품 기타의 기물등을 파괴·손상하거나 의료기관을 점거하여 진료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교사 또는 방조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의료인은 응급환자에 대하여 응급의료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최선의 처치를 행하여야 한다.
    제17조제1항중 "기타의 물체(이하 이 條에서 "摘出物"이라 한다)는"을 "기타의 물체(이하 이 條에서 "摘出物"이라 한다)와 의료기관에서 발생되는 세탁물은"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출물 및 세탁물을 처리하는 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생적으로 보관·운반·처리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출물 및 세탁물을 처리하는 자의 지정에 관하여는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진료중이던 환자가 최종진료시부터 48시간이내에 사망한 경우에는 다시 진료하지 아니하더라도 진단서 또는 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으며, 환자를 직접 진찰 또는 검안한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진단서·검안서 또는 증명서를 교부할 수 없을 때에는 같은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다른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의 진료기록부등에 의하여 이를 교부할 수 있다.
    제18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직접 조산한 의사·한의사 또는 조산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증명서를 교부할 수 없을 때에는 같은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다른 의사·한의사 또는 조산사가 진료기록부등에 의하여 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
    제20조제1항 단서를 삭제하고, 동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료인은 동일한 환자의 진료상 필요에 의하여 다른 의료기관에서 그 기록·임상소견서 및 치료경위서의 열람이나 사본의 송부를 요구한 때 또는 환자가 검사기록 및 방사선필름등의 사본 교부를 요구한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6조제3항중 "회원이 된다"를 "회원이 되며, 중앙회의 정관을 준수하여야 한다"로 하고, 동조제5항중 "구·시·군"을 "시·군·구(自治區에 한한다. 이하 같다)"로 하며, 동조제6항중 "구청장·시장·군수"를 "시장·군수·구청장(自治區의 區廳長에 한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28조의2제1항중 "보건사회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공제사업을 할 수 있다"를 "공제사업을 할 경우에는 보건사회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30조제2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5호중 "정부투자기관"을 "정부투자기관·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또는 한국보훈복지공단법에 의한 한국보훈복지공단"으로 하며, 동조제3항중 "조산소를"을 "조산원을"로, "도지사"를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고, 동조제4항 본문중 "치과병원 또는 한방병원"을 "치과병원·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으로 하며, 동조제7항중 "조산소를"을 "조산원을"로 한다.
    다만, 제1호의 의료인은 1개소의 의료기관만을 개설할 수 있으며, 의사는 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 또는 의원을, 치과의사는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을, 한의사는 한방병원·요양병원 또는 한의원을, 조산사는 조산원만을 개설할 수 있다.
    제31조제1항중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로 하고, 동조동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2항중 "개설허가"를 "개설신고 및 허가"로 한다.
    다만, 제3조제3항 내지 제5항의 부속의료기관을 개설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개설장소를 관할하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2조중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다"를 "운영에 관한 사항 및 요양병원의 입원대상질환·입원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다"로 한다.
    제3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의2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①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안전관리기준에 적합하게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는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를 설치한 때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하고, 정기적으로 검사와 측정을 받아야 하며, 방사선관계종사자에 대한 피폭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범위·신고·검사·설치 및 측정기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다.
    제33조중 "도지사"를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제34조의 제목을 "(當直醫療人)"으로 하고, 동조 본문중 "숙직의료인"을 "당직의료인"으로 한다.
    제38조의 제목을 "(國·公立 醫療機關등의 特例)"로 하고, 동조 본문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를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공사 또는 한국보훈복지공단이"로 한다.
    제39조의 제목을 "(硏究所)"로 하고, 동조제1항중 "의료에 관한 연구소 또는 이와 유사한 기관"을 "의료에 관한 연구소 또는 이와 유사한 기관(이하 "硏究所"라 한다)"으로 하며, 동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3항(종전의 第2項)중 "연구소 또는 이와 유사한 기관"을 "연구소"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소는 비영리법인이 아니면 이를 설치·운영할 수 없다.
    제41조제1항중 "보건사회부장관"을 "도지사"로 하고, 동조동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의료법인의 목적사업의 범위가 2이상의 도에 걸치는 의료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사회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1조제3항중 "보건사회부장관"을 "도지사"로 하고, 동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의료법인의 경우에는 보건사회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3조를 삭제한다.
    제45조 본문중 "보건사회부장관은"을 "보건사회부장관 또는 도지사는"으로 하고, 동조제4호중 "보건사회부장관이"를 "보건사회부장관 또는 도지사가"로 한다.
    제48조중 "보건사회부장관은"을 "보건사회부장관 또는 도지사는"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기관의 집단휴업으로 환자진료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휴업중인 의료기관에 대하여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 있다.
      ③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제2항의 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
    제49조제1항중 "보건사회부장관 또는 도지사는"을 "보건사회부장관·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으로 한다.
    제5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0조 (시정명령등) 보건사회부장관·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기관이 제17조제2항, 제31조제2항, 제32조, 제32조의2제1항·제2항, 제34조 내지 제37조, 제4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또는 종합병원이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설·장비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을 제한 또는 금지하거나 위반된 사항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51조제1항 본문중 "보건사회부장관 또는 도지사는"을 "보건사회부장관·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으로 하고, 동항 단서중 "제30조제3항"을 "제30조제3항 및 제31조제1항 본문"으로 하며, 동항제2호중 "하게 한 사실이 있을 때"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한 때"로 하고, 동항제4호중 "또는 정부투자기관이"를 "·정부투자기관·지방공사 또는 한국보훈복지공단이"로 하며, 동항제5호중 "제33조 또는 제46조"를 "제33조, 제46조 또는 제47조"로 하고, 동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2항중 "6월이내에는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못한다"를 "6월이내에, 의료업정지처분을 받은 자는 당해 업무정지기간중에 각각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지 못한다"로 한다.
      6.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제52조제1항제1호중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동항제2호중 "이 법 또는 국가보안법에 위반하거나 형법"을 "이 법 또는 형법중 제233조·제234조·제269조·제270조·제317조"로, "형을 받은 때"를 "형의 선고를 받은 때"로 한다.
    제52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항제2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2년이내에는 재교부하지 못한다.
    제53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3호를 제6호로 하며, 동항에 제3호 내지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때
      3.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진단서·검안서 또는 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교부하거나 제21조제1항에 의한 진료기록부등을 허위로 작성한 때
      4. 제25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를 한 때
      5. 의료기사가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기사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의료기사에게 그 업무의 범위를 일탈하게 한 때
    제53조제3항중 "조산소"를 "조산원"으로 한다.
    제53조의2 및 제53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3조의2 (과징금처분) ①보건사회부장관·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기관이 제51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2천만원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징금의 부과는 의료업정지처분이 국민보건에 큰 위해를 가져오거나 가져올 우려가 있는 때에 한하며, 3회를 초과하여 부과할 수 없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정도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보건사회부장관·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제53조의3 (행정처분의 기준) 제51조제1항, 제52조제1항,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다.
    제54조의 제목을 "(醫療指導員)"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보건사회부와 서울특별시·직할시 및 도에 의료감시원을 둔다"를 "보건사회부·도 및 시·군·구에 의료지도원을 둔다"로 하며, 동조제2항중 "의료감시원은 보건사회부장관 또는 도지사가"를 "의료지도원은 보건사회부장관·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로 하고, 동조제3항중 "의료감시원"을 "의료지도원"으로 한다.
    제55조제1항중 "의사 또는 치과의사"를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로 한다.
    제61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이 법중 제8조제1항, 제23조, 제26조 내지 제29조, 제30조제2항제1호·제3항·제6항, 제32조, 제33조, 제48조제1항, 제49조, 제50조(第32條의 規定에 위반한 경우에 한한다), 제51조 내지 제53조, 제53조의3 및 제63조의2의 규정은 안마사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에 "의료인"은 "안마사"로, "면허"는 "자격"으로, "면허증"은 "자격증"으로, "의료기관"은 "안마시술소"로, "해당의료관계단체의 장"은 "안마사회장"으로 한다.
    제6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3조 (경비보조등) 보건사회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국민보건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의료인·의료기관·중앙회 또는 의료관련단체에 대하여 시설·운영경비 또는 조사연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63조의2중 "보건사회부장관 또는 도지사는"을 "보건사회부장관·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으로, "제52조제1항 또는 제53조제1항"을 "제52조제1항, 제53조제1항 또는 제53조의2"로 한다.
    제63조의3중 "의료기관의 개설허가 또는 허가사항의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 의료기관의 개설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 및 국가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를 "국가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 및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전문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받은 국가시험응시수수료를 보건사회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험관리에 필요한 경비에 직접 충당할 수 있다.
    제64조 제목을 "(權限의 위임 또는 委託)"으로 하고, 동조중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도지사·국립보건원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보건사회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66조 본문중 "500만원이하"를 "2천만원이하"로 하고, 동조제2호를 삭제하며, 동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제12조제2항, 제25조제1항, 제30조제2항(第61條第3項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한 자
    제67조 본문중 "제16조제2항, 제18조제1항·제2항, 제19조, 제20조제1항 본문, 제39조제1항, 제54조제3항"을 "제19조, 제19조의2, 제20조제1항, 제25조제3항, 제30조제4항, 제31조제1항 단서, 제39조제1항, 제48조제3항, 제54조제3항"으로, "300만원이하"를 "1천만원이하"로 하고, 동조 단서중 "제20조제1항 본문"을 "제20조제1항"으로 한다.
    제68조중 "제16조제1항"을 "제16조제1항, 제18조제1항·제2항(第1項 但書 後段 및 第2項 但書의 規定을 제외한다)"으로, "100만원이하"를 "300만원이하"로 한다.
    제69조 및 제71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69조 (벌칙) 제17조제1항·제2항, 제18조제3항·제4항, 제20조제2항·제3항, 제21조, 제24조, 제25조제2항, 제30조제1항·제3항(第61條第3項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6항(許可의 경우에 한한다), 제31조제1항 본문, 제34조, 제35조제1항, 제41조제3항·제4항, 제46조, 제47조, 제51조제2항(第61條第3項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55조제2항, 제62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또는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와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1조 (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3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를 설치·운영한 자
      2. 제3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하지 아니하거나 정기검사와 측정 또는 방사선관계종사자에 대한 피폭관리를 실시하지 아니한 자
      ②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2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23조제2항(第61條第3項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사망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28조제3항(第61條第3項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3. 제30조제6항(第61條第3項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33조(第61條第3項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휴업 또는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의료기관의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6.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진료과목 표시를 위반한 자
    제72조제1항중 "보건사회부장관 또는 도지사(이하 "處分權者"라 한다)가"를 "보건사회부장관·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處分權者"라 한다)이"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종합병원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개설한 종합병원·병원 및 한방병원은 이 법에 의한 종합병원·병원 및 한방병원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당시 100병상미만의 종합병원과 30병상미만의 병원 및 한방병원은 이 법 시행후 종합병원은 5년이내에, 병원 및 한방병원은 3년이내에 이 법에 의한 입원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동 기한까지 이 법에 의한 입원시설을 갖추지 아니하는 때에는 종합병원은 병원으로, 병원은 의원으로, 한방병원은 한의원으로 본다.
    제3조 (조산소의 명칭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개설한 조산소는 이 법에 의하여 개설한 조산원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후 3월이내에 조산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여야 한다.
    제4조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및 간호사의 국가시험응시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사회부장관으로부터 응시자격을 인정받은 자와 보건사회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해당 대학에 재학중인 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공제사업의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회가 보건사회부장관으로부터 허가받은 공제사업은 이 법에 의하여 신고한 것으로 본다.
    제6조 (의원급 의료기관개설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에게 개설신고한 의원·치과의원·전의원 또는 조산원은 이 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개설신고한 것으로 본다.
    제7조 (의료기관의 개설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의 개설허가를 받은 부속의료기관으로서 이 법에 의한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또는 한방병원은 도지사의 개설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또는 조산원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개설신고한 것으로 본다.
    제8조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를 설치·운영하는 자는 이 법 시행후 6월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9조 (의료업의 휴·폐업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에게 휴업·폐업의 신고를 한 자는 이 법에 의하여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것으로 본다.
    제10조 (의료법인의 설립허가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보건사회부장관의 의료법인의 설립·재산처분 및 정관변경의 허가는 이 법에 의한 도지사의 허가로 본다. 다만, 의료법인의 목적사업의 범위가 2이상의 도에 걸치는 의료법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 (공공차관지원 의료법인의 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국가로부터 공공차관을 지원받은 의료법인에 대하여는 그 차관자금의 상환이 종료될 때까지 재산처분·정관변경의 허가등의 업무를 보건사회부장관이 행한다.
    제12조 (의료인의 면허재교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인의 면허가 취소된 자의 면허재교부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3조 (의료지도원의 임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의료감시원은 이 법에 의하여 임명된 의료지도원으로 본다.
    제14조 (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관한 벌칙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이 법 시행전의 행위가 이 법 시행후에 걸쳐 이루어진 때에는 이 법 시행후에 행한 것으로 본다.

의료법

[시행 1988. 3. 29.] [법률 제3948호, 1987. 11.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의료법중개정법률[1987·11·28, 법률제3948호]
    의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중 "조산원 및 간호원을"을 "조산사 및 간호사를"로 하고, 동조제2항제3호중 "한방의료에"를 "한방의료와 한방보건지도에"로, 동항제4호중 "조산원은"을 "조산사는"으로, 동항제5호중 "간호원은"을 "간호사는"으로 한다.
    제3조제3항중 "병리과" 다음에 "·정신과(大統領令이 정하는 規模이상의 病床을 가진 경우에 한한다)"를 삽입한다.
    제3조제6항중 "조산원이"를 "조산사가"로 한다.
    제6조의 제목중 "조산원"을 "조산사"로 하고, 동조 본문중 "조산원이"를 "조산사가"로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면허를"을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조산사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사회부장관의 면허를"로 하며, 동조제1호중 "간호원"을 "간호사"로, 동조제2호중 "조산원"을 "조산사"로 한다.
    제7조의 제목중 "간호원"을 "간호사"로 하고, 동조 본문중 "간호원이"를 "간호사가"로, "간호원국가시험에"를 "간호사국가시험에"로 하며, 동조제2호중 "간호원의"를 "간호사의"로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중 "심신박약자"를 "정신박약자"로 하고, 동항제2호를 삭제하며, 동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마약 기타 유독물질의 중독자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료인으로서 부적합한 장애자
    제9조제1항중 "한의사 또는 간호원의"를 "한의사·조산사 또는 간호사의"로 하고,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보건사회부장관은 제1항의 국가시험의 관리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험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관계전문기관으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제2항중 "조산원이"를 "조산사가"로 하고, 동조제3항중 "교부요구가 있을 때에는"을 "교부요구를 받은 때에는"으로 하며, 동조제4항중 "조산원은"을 "조산사는"으로 한다.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 (태아의 성감별행위등의 금지) ①의료인은 태아의 성감별을 목적으로 임부를 진찰 또는 검사하여서는 아니되며, 같은 목적을 위한 다른 사람의 행위를 도와 주어서는 아니된다.
      ②의료인은 태아 또는 임부에 대한 진찰이나 검사를 통하여 알게된 태아의 성별을 임부 본인, 그 가족 기타 다른 사람이 알 수 있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0조제1항 단서중 "그 기록의 열람을"을 "그 기록·임상소견서 및 치료경위서의 열람이나 사본의 송부를"로 한다.
    제21조제2항중 "적어도 5연간"을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로 한다.
    제24조중 "조산원은"을 "조산사는"으로 한다.
    제25조제2항중 "조산원 또는 간호원의"를 "조산사 또는 간호사의"로 한다.
    제26조제1항중 "조산원 및 간호원은"을 "조산사 또는 간호사는"으로 하고, "조산원회 및 간호원회"를 "조산사회 및 간호사회"로 한다.
    제2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2 (공제사업) ①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중앙회는 회원의 의료분쟁으로 인한 피해의 보상등을 위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공제사업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사업의 내용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제2항 본문중 "조산원은"을 "조산사는"으로 하고, 동항제1호중 "조산원"을 "조산사"로 하며, 동조제6항중 "신고 또는 허가사항을"을 "신고 또는 허가사항중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로 한다.
    제52조제1항중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동항제5호를 제6호로 하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이 법 또는 국가보안법에 위반하거나 형법·농어촌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시체해부보존법·혈액관리법·보건소법·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의료보험법·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모자보건법·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마약법·대마관리법등 보건의료관계법령에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때
      5. 제19조의2의 규정에 위반한 때
    제53조제1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의료기술상의 판단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수 있다.
    제56조의 제목 및 제1항중 "간호원"을 각각 "간호사"로 한다.
    제58조의 제목 "(看護補助員)"을 "(看護助務士)"로 하고, 동조제1항중 "간호보조원이"를 "간호조무사가"로 하며, 동조제2항 전단중 "간호보조원은"을 "간호조무사는"으로 하고, 동조동항 후단중 "간호원"을 "간호사"로 하며, 동조제3항중 "간호보조원"을 "간호조무사"로 한다.
    제61조제1항중 후단을 삭제한다.
    제63조의2 및 제6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3조의2 (청문) 보건사회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제45조, 제50조, 제51조제1항, 제52조제1항 또는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당해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해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처분의 상대방이 주소불명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3조의3 (수수료) 이 법에 의한 의료인의 면허 또는 면허증의 재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 의료기관의 개설허가 또는 허가사항의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 의료기관의 개설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 및 국가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6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8조 (벌칙)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9조 (벌칙) 제17조, 제18조제3항·제4항, 제20조제1항 단서·제2항, 제21조, 제24조, 제25조제2항, 제30조제3항(第61條第3項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0조제6항(許可의 경우에 한한다), 제34조, 제35조제1항·제3항, 제36조, 제41조제3항·제4항, 제46조, 제47조, 제51조제2항, 제55조제2항, 제62제2항 또는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1조 및 제7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1조 (과태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23조제2항(第61條第3項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사망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30조제6항(第61條第3項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33조(第61條第3項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검사를 거부, 기피 또는 방해한 자
    제72조 (과태료의 부과·징수등) ①제71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사회부장관 또는 도지사(이하 "處分權者"라 한다)가 부과·징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처분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처분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4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조산원등의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조산원·간호원의 면허를 받은 자 또는 간호보조원의 자격인정을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하여 각각 조산사·간호사의 면허 또는 간호조무사의 자격인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 (조산사국가시험 실시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제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수습중인 자에 대한 조산사면허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공중보건장학을위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간호원이"를 "간호사가"로 하고, 제2조·제4조제2항·제6조제1항·제6조의3·제8조제1항 내지 제3항·제10조제1항 및 제2항중 "간호원"을 각각 "간호사"로 한다.
      ②농어촌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중 "간호원·조산원"을 "간호사·조산사"로 한다.
      ③결핵예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중 "간호원 또는 간호보조원으로"를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로"하고, 제29조제2항중 "간호원·임상병리사 및 간호보조원"을 "간호사·임상병리사 및 간호조무사"로 한다.
      ④모자보건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중 "조산원·간호원의 면허를 받은 자 또는 간호보조원"을 "조산사·간호사의 면허를 받은 자 또는 간호조무사"로 하고, 제13조중 "조산원 또는 간호원이"를 "조산사 또는 간호사가"로 하며, 제29조 전단중 "간호원 및 간호보조원이"를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가"로 하고, 동조 후단중 "조산원 또는 간호원"을 "조산사 또는 간호사"로 한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에 규정된 것외에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중 "조산원"은 "조산사"로, "간호원"은 "간호사"로, "간호보조원"은 "간호조무사"로 본다.

의료법

[시행 1986. 6. 10.] [법률 제3825호, 1986. 5. 1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의료법중개정법률[1986·5·10, 법률제3825호]
    의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중 "한의사"를 "한의사"로 하고, 동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한의사는 한방의료에 종사함을 임무로 한다.
    제3조제2항중 "한방병원"을 "한방병원"으로, "한의원"을 "한의원"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한방병원"을 "한방병원"으로, "한의사"를 "한의사"로 하며, 동조제5항중 "한의원"을 "한의원"으로, "한의사"를 "한의사"로 한다.
    제5조의 제목, 본문 및 제4호중 "한의사"를 각각 "한의사"로 하고, 동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3호중 "한의학사"를 "한의학사"로 한다.
      2. 한방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한의학사의 학위를 받은 자
    제9조제1항, 제18조제1항 내지 제4항 및 제24조중 "한의사"를 각각 "한의사"로 한다.
    제25조제1항제2호중 "한의과대학"을 "한의과대학"으로 하고, 동항제3호중 "한방의학"을 "한방의학"으로 하며, 동조제2항중 "한의사"를 "한의사"로 한다.
    제26조제1항중 "한의사"를 "한의사"로 하고, "한의사회"를 "한의사회"로 한다.
    제30조제2항 단서중 "한의사는 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을 "한의사는 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로 하고, 동항제1호중 "한의사"를 "한의사"로 하며, 동항제5호중 "정부투자기관예산회계법"을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한의원"을 "한의원"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한방병원"을 "한방병원"으로 한다.
    제53조제3항중 "한의원"을 "한의원"으로 한다.
    제54조제1항중 "부산시"를 "직할시"로 한다.
    제57조제1항중 "한지한의사"를 "한지한의사"로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한지의사, 한지치과의사, 한지한의사로서 그 허가받은 지역안에서 10년이상 의료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또는 이 법 시행당시 의료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중 그 경력이 5년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할 수 있다.
    제61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이 법중 제23조, 제26조제5항, 제27조제1항, 제28조, 제30조제2항제1호·제3항 및 제6항, 제32조, 제33조, 제48조, 제50조(第32條의 規定에 위반한 경우에 한한다), 제53조의 규정은 안마사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에 "의료인"은 "안마사"로, "의료기관"은 "안마시술소"로, "해당 의료관계단체의 장"은 "안마사회장"으로 한다.
    제61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안마사의 자격인정, 그 업무한계 및 안마시술소의 시설기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다.
    제62조제1항중 "한의과대학"을 "한의과대학"으로 한다.
    제6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9조 (벌칙) 제18조제3항·제4항, 제20조제2항, 제23조제2항, 제24조, 제25조제2항, 제30조제3항·제6항(申告의 경우에 한한다), 제33조, 제34조, 제35조제1항·제3항, 제36조, 제47조, 제55조제2항 또는 제61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제23조제2항, 제30조제3항·제6항(申告의 경우에 한한다) 및 제33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한의사등의 명칭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한의사의 면허를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한 한의사의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한방병원의 개설허가를 받거나, 한의원의 개설신고를 한 자는 각각 이 법에 의한 한방병원의 개설허가를 받거나, 한의원의 개설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3조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안마시술소는 이 법에 의하여 신고한 것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이 법 시행에 따라 관계법률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약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항중 "한약"을 "한약"으로 한다.
    제23조, 제47조제1항·제2항 및 제63조제2항중 "한의사"를 각각 "한의사"로 한다.
    제35조제2항 및 제3항중 "한약업사"를 "한약업사"로 한다.
    제36조제1항제1호중 "한약업사"를 "한약업사"로 하고, 동조제2항중 "한약업사"를 "한약업사"로, "기성한약서"를 "기성한약서"로, "한의사"를 "한의사"로, "한약"을 "한약"으로 한다.
    제37조제2항중 "한약업사"를 각각 "한약업사"로 하고, 동조제3항중 "한약"을 "한약"으로, "한약업사"를 "한약업사"로 하며, 동조제4항중 "한약업사"를 "한약업사"로 한다.
      2. 전염병예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제6조, 제55조제1호 및 제3호중 "한의사"를 각각 "한의사"로 한다.
      3.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중 "한의사가 아닌 자가 한방의료행위를"을 "한의사가 아닌 자가 한방의료행위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외에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률에서 다음 표의 왼쪽난에 정한 용어를 사용 또는 준용한 경우에 그에 해당하는 오른쪽난에 정한 용어를 사용 또는 준용한 것으로 본다.
    +--------------------+---------------------+
    |     종전의 용어    |     개정된 용어     |
    +--------------------+---------------------+
    |     한 의 사       |     한 의 사        |
    |     한방의료       |     한방의료        |
    |     한방병원       |     한방병원        |
    |     한 의 원       |     한 의 원        |
    |     한방의학       |     한방의학        |
    |     한의과대학     |     한의과대학      |
    |     한의사회       |     한의사회        |
    |     한    약       |     한    약        |
    |     한약업사       |     한약업사        |
    |     한 약 서       |     한 약 서        |
    +--------------------+---------------------+
    

의료법

[시행 1982. 4. 1.] [법률 제3504호, 1981.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의료법중개정법률[1981·12·31, 법률제3504호]
    의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5호중 "진료의 보조"를 "진료의 보조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건활동"으로 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제7조제1호중 "대학·전문학교 또는 간호학교를"을 "대학 또는 전문대학(구제전문학교 및 간호학교를 포함한다)을"로 한다.
    제10조제1항중 "또는 금고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기소중에 있는 자"를 삭제한다.
    제11조제1항중 "2년"을 "3년"으로 한다.
    제12조중 "의료인의 의료행위"를 "의료인이 행하는 의료·조산·간호등 의료기술의 시행(이하 "의료행위"라 한다)"으로 한다.
    제15조를 삭제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 (적출물등의 처리) ①의료인의 의료행위에 따라 신체로부터 적출되거나 절단된 사태아·장기·기타의 물체(이하 이 조에서 "적출물"이라 한다)는 의료인·의료기관 또는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정한 자가 아니면 이를 처리할 수 없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출물등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제1항중 "24시간"을 "48시간"으로 한다.
    제23조제1항중 "매년"을 삭제한다.
    제25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소개·알선 기타 유인하거나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제26조제5항중 "서울특별시, 부산시와 도"를 "서울특별시, 직할시와 도(이하 "도"라 한다)"로 하고, 동조제6항중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를 "도지사"로 한다.
    제28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의료인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3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2조 (시설기준등) 의료기관의 종별에 따르는 시설·장비의 기준·규격, 의료인의 정원 기타 의료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다.
    제51조제1항제5호중 "제30조제5항"을 "제30조제6항"으로 한다.
    제53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정당한 사유없이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때
    제5장의2(제54조의2 내지 제54조의8)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의2 분쟁조정
    제54조의2 (의료심사조정위원회) ①의료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분쟁(이하 "의료분쟁"이라 한다)을 조정하기 위하여 보건사회부장관소속하에 중앙의료심사조정위원회를, 도지사소속하에 지방의료심사조정위원회를 둔다.
      ②중앙의료심사조정위원회 및 지방의료심사조정위원회의 구성·운영·조정위원의 자격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중앙의료심사조정위원회는 의료분쟁을 조정하는외에 보건사회부장관이 부의하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의료행위의 범위
      2. 의료인의 종별에 따르는 업무한계
      3. 기타 의료에 관한 중요사항
    제54조의3 (분쟁조정신청) 의료분쟁이 발생한 때에는 관계당사자는 도지사에게 그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54조의4 (관할) ①도지사는 제54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분쟁조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이를 지방의료심사조정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는 그 분쟁이 2이상의 도의 관할에 속하거나 당해 지방의료심사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없다고 결정한 때에는 그 신청일로부터 20일이내에 그 조정신청서를 보건사회부장관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②보건사회부장관은 제1항의 분쟁조정신청서의 이송을 받은 때에는 이를 중앙의료심사조정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제54조의5 (조정의 착수) 중앙의료심사조정위원회 및 지방의료심사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신청이 회부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분쟁의 조정에 착수하여야 한다.
    제54조의6 (사실조사등) ①중앙의료심사조정위원회 및 지방의료심사조정위원회는 의료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정위원 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당사자 또는 참고인에 대하여 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것을 요구하거나 관계서류의 열람 또는 행정기관·의료기관·기타 공·사단체에 사실을 조회하거나 관계의료기관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위원 또는 관계공무원이 조사를 할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54조의7 (조정조서) ①중앙의료심사조정위원회 및 지방의료심사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신청이 회부된 날로부터 90일이내에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조정안을 당사자가 수락한 때에는 조정위원 전원은 조정조서를 작성하고 당사자와 함께 이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조정조서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화해조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제54조의8 (조정절차등) 이 법에 규정된 것외에 의료분쟁의 조정신청·조정절차 기타 조정업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5조제1항 및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4항을 삭제한다.
      ①의사 또는 치과의사로서 전문의가 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련을 거쳐 보건사회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
      ③전문의의 자격인정 및 전문과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9조를 삭제한다.
    제66조 본문중 "100만원"을 "500만원"으로 하고, 동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제25조제1항·제3항·제30조제1항·제2항·제4항 또는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제67조 내지 제6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7조 (벌칙) 제16조제2항, 제18조제1항·제2항, 제19조, 제20조제1항 본문, 제39조제1항,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또는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시술을 목적으로 안마업무에 종사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19조, 제20조제1항 본문 또는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한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 한다.
    제68조 (벌칙) 제16조제1항, 제17조, 제21조, 제30조제6항(허가의 경우에 한한다), 제41조제3항·제4항, 제46조, 제51조제2항 또는 제62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검사를 거부·방해·기피한 자, 또는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9조 (벌칙) 제18조제3항·제4항, 제20조제2항, 제23조제2항, 제24조, 제25조제2항, 제30조제3항 또는 제6항(신고의 경우에 한한다), 제33조, 제34조, 제35조제1항·제3항, 제36조, 제47조 또는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55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사회부장관으로부터 전문의의 자격인정을 받은 자는 제55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보건사회부장관으로부터 전문의의 자격인정을 받은 것으로 보되 당해 전문의의 전문과목의 표시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의료법

[시행 1975. 12. 31.] [법률 제2862호, 1975.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의료법중개정법률[1975·12·31, 법률제2862호]
    의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중 "일반내과"를 "내과"로 하고, "건강관리과"를 삭제한다.
    제5조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에서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면허를 받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영주권을 얻은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험을 거쳐 그 면허를 할 수 있다.
    제17조중 "기타 모든 물체"를 "기타의 물체"로 한다.
    제21조제2항중 "10연간"을 "5연간"으로 한다.
    제2장제2절 말미에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조 (변사체의 신고)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및 조산원은 사체를 검안하여 변사의 의심이 있은 때에는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4조"를 "제25조"로 하고, 동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2호를 제3호로 한다.
      2.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종합병원 또는 외국의료원조기관의 의료봉사 또는 연구 및 시범사업을 위한 의료행위를 하는 자
    "제25조(中央會)와 제27조(중앙회의 지부)"를 "제26조(중앙회와 그 지부)"로 하고, "제27조제1항·제2항"을 "제26조제5항·제6항"으로 하며, 동조제5항 단서중 "그 이외의 지부" 다음에 "또는 제5조 단서에 규정한 외국에 의사회지부"를 삽입한다.
    제26조를 제27조로 한다.
    제30조중 제2항과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중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원이"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로, "할 때에는"을 "하는 자는"으로, 동조제4항중 "의료법인이"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로 "할 때에는"을 "하는 자는"으로 하며 동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동항중 "제3항 또는 제4항"을 "제3항 내지 제5항"으로 하며, 제6항을 제7항으로 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다만, 제1호의 의료인의 경우에 있어 의사는 종합병원·병원 또는 의원을, 치과의사는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을, 한의사는 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조산원은 조산소만을 개설할 수 있다.
      1.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원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3.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하 "의료법인"이라 한다)
      4. 민법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5. 정부투자기관예산회계법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⑤제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가 국내에서 의료기관을 개설하고자 할 때에는 보건사회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51조제1항제4호중 "의료법인"을 "제30조제2항제3호 내지 제5호에 규정한 의료법인·비영리법인 또는 정부투자기관"으로 한다.
    제55조제2항중 "표방"을 "표시"로 하고, 동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전문의의 전문과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의사에 있어서는 내과, 신경정신과, 일반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흉곽외과, 성형외과, 림취과, 산부인과, 소아과, 안과, 이비열후과, 피부과, 비뇨기과, 방사선과, 해부병리과, 임상병리과, 결핵과, 건강관리과 및 예방의학과
      2. 치과의사에 있어서는 구강외과, 보철과, 교정과, 소아치과 및 치주위병과
      ④전문의의 수련기간·수련방법 기타 자격의 인정과 자격증의 교부 및 전문과목의 표시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8조"를 "제57조"로 하고, 동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2항 및 제3항의 "한지의료인"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인"으로 한다.
      ①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한지의사·한지치과의사 및 한지한의사는 그 허가받은 지역안에서 의료업무에 종사할 때에는 이를 의료인으로 본다.
    "제57조"를 "제58조"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간호보조원은 제2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간호보조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에 있어 간호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며 "면허"는 "자격"으로, "면허증"은 "자격증"으로 한다.
    제5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9조 (의료기사) ①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및 치과위생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의료기사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사회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②의료기사는 제2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와 감독을 받아 진료 및 의화학적 검사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③의료기사가 아니면 의료기사의 업무를 행할 수 없다.
      ④의료기사는 업무상 지득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지 못한다.
      ⑤의료기사의 국가시험과 종별에 따른 업무의 한계 및 면허등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제59조를 제60조로 하고, 동조제1항 및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
      ①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을 받은 접골사·침사·구사(이하 "의료유사업자"라 한다)는 제2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시술소에서 시술행위를 업으로 할 수 있다.
      ②이 법중 의료인과 의료기관에 관한 규정은 의료유사업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에 의료인은 의료유사업자로, "면허"는 "자격"으로, "면허증"은 "자격증"으로, "의료기관"은 "시술소"로 한다.
    제60조를 삭제한다.
    제62조를 제61조로 하고, 동조제1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2항중 "제24조"를 "제25조"로 한다.
    이 경우 제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맹자에 대하여 자격을 인정할 수 있다.
    "제61조"를 "제62조"로 하고 동조제1항중 "의료인에게"를 "의료인과 의과대학·치과대학·한의과대학·종합병원 또는 외국의료원조기관에게"로 하며, 제3항중 "의료인에게 의료촉탁"을 "의료촉탁"으로, "그 의료인에게 지급"을 "그 의료촉탁을 받은 자에게 지급"으로 한다.
    제66조제3호중 "제24조제1항"을 "제25조제1항"으로 하고 "또는 제51조제2항"을 "제51조제2항 또는 제59조제3항"으로 한다.
    제67조중 "또는 제54조제3항"을 "제54조제3항 또는 제59조제4항"으로 한다.
    제68조중 "제24조제2항"을 "제24조·제25조제2항"으로, "제30조제5항"을 "제30조제6항"으로 하고, "제61조제2항"을 "제62조제2항"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의료법

[시행 1973. 8. 17.] [법률 제2533호, 1973. 2. 16., 전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

의료법

[시행 1965. 5. 24.] [법률 제1690호, 1965. 3. 2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의료법중개정법률[1965·3·23, 법률제1690호]
    의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5항을 삭제한다.
    제18조제4호중 "조산원" 다음에 "·간호원"을 삽입한다.
    제19조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삭제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보건사회부장관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원 또는 간호원이 심히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제4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 또는 제22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그 업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
    제20조중 "원인이된사유가소멸되었을때에는"을 "원인이 된 사유가 소멸하였거나 개전의 정이 현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으로 한다.
    제21조를 삭제한다.
    제22조중 "(지도와 명령)"을 "(지도와 명령 및 보수교육)"으로 하고, "지도를 하거나"를 "지도와"로 하며, 제2항 및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보건사회부장관은 의료관계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보수교육을 명할 수 있다.
      ③전항의 보수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다.
    제32조제1항중 "교부요구가있을때에는" 다음에 "정당한 이유없이"를 삽입한다.
    제3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2항중 "전문과목표방허가"를 "전문과목표방 및 비전문의의 진료과목표시"로 한다.
      ①의사 또는 치과의사는 보건사회부장관이 인정하는 전문의자격을 받은 자가 아니면 전문과목을 표방하지 못한다.
    제37조제1항중 "전문과목의표방" 다음에 "및 진료과목의 표시"를 삽입한다.
    제38조를 삭제한다.
    제3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9조 (의료기관의 개설신고)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의료기관을 개설하고자 할 때와 조산원이 조산업을 개업하고자 할 때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2조 제목과 제1항중 "폐업" 다음에 "·이전"을 각각 삽입한다.
    제45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원 및 간호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그 실태와 취업상황등을 보건사회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6조중 "보건의약감시원"을 각각 "의사감시원"으로 하고, "각령"을 "보건사회부령"으로 한다.
    제5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0조 (개설허가의 취소 및 정업폐쇄명령등) ①보건사회부장관 또는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도지사는 의료기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개설허가를 취소하거나 업무의 정지 또는 의료기관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1. 개설신고를 하거나 개설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3월이 지나도록 정당한 이유없이 그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할 때
      2. 전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였을 때
      3. 제17조제4항·제25조·제36조·제42조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의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자는 그 취소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하고는 의료기관의 개설신고 또는 허가를 신청할 수 없다.
    제51조중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를 "보건사회부장관"으로 한다.
    제58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 중앙회는 그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건사회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상호 통합할 수 있다.
    제65조중 "50만환"을 "10만원"으로 한다.
    제66조중 "30만환"을 "6만원"으로 하고, 제2호중 "제37조" 앞에 "제33조 및"을 삽입한다.
    제67조중 "10만환"을 "2만원"으로 한다.
    제68조중 "15만환"을 "3만원"으로 한다.
    제12장 잡칙에 제6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9조의2 (한지의료업자등) 제2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한지의사·한지치과의사 또는 한지한의사는 보건사회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지역안에서 의료·치과의료 또는 한방의료업무를 할 수 있다.
    이 법중 "각령"을 "대통령령"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의료법

[시행 1963. 12. 13.] [법률 제1490호, 1963. 12. 1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의료법중개정법률[1963·12·13, 법률제1490호]
    의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의과대학 한방의과에서 한방의학을 전공한 자로서 한의학사의 학위를 받고 한의사국가시험에 합격한 자
    이 법중 "서울특별시장또는도지사"를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로, "서울특별시장, 도지사"를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도지사"로, "서울특별시·도"를 "서울특별시·부산시·도"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의료법

[시행 1962. 3. 20.] [법률 제1035호, 1962. 3. 20., 전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

국민의료법

[시행 1951. 12. 25.] [법률 제221호, 1951. 9. 25., 제정]

【제정·개정문】

  •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