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개정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법

[시행 2027. 3. 9.] [법률 제21902호, 2026. 9. 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9월 8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

    ⊙법률 제21902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0호 중 "300세대"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수"로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5호나목 전단 중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를 "시ㆍ도의"로 하고, 같은 목 후단 중 "있다"를 "있고,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은 기존 건축물 연면적 합계의 30퍼센트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증축(전부 또는 일부를 해체하고 새롭게 설치하는 것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호 다목 본문 중 "증가하는"을 "증가하거나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세대를 각각 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는 두 개 이상의 부분으로 분할하여 기존 세대수의 5퍼센트 이내에서 추가로 세대수를 증가하는"으로 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건설하는 경우: 500세대. 다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3호가목에 해당하는 시설로부터 500미터 거리 이내에 건설하는 경우에는 500세대 이상 700세대 미만의 세대수 중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달리 정하는 세대수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에 건설하는 경우: 300세대

    제4조제1항제5호 중 "제5조제2항"을 "리모델링주택조합 또는 제5조제2항"으로 한다.

    제11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동의"를 "동(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의 경우에는 주택단지의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 전체를 하나의 동으로 본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주택조합(리모델링주택조합은 제외한다)은"을 "주택조합은"으로 한다.
      1.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8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권원을 확보할 것
        가. 사유지: 소유권 또는 매매계약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신고된 매매계약으로서 그 실제 거래가격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를 말한다)
        나. 국공유지: 사용권원
      3. 인접한 둘 이상의 주택단지가 결합하여 전체를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 주택단지별로 주택단지 전체의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3분의 2 이상의 결의 및 각 동의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과반수의 결의

    제1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조에서"를 "조 및 제12조의2에서"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제1항에 따른 업무대행자는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업무와 같은 항 제5호에 해당하는 대행업무를 병행하여 할 수 없다.

    제11조의3제1항 전단 중 "5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8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하여 제11조제2항제1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권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2호 중 "조합주택"을 "모집신고서상 건설ㆍ공급 계획에 따른 조합주택"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조합주택 건설 사업과 관련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이하 "지구단위계획"이라 한다)이 수립되지 아니한 경우
      ⑨ 제4항에 따라 모집 신고가 수리된 이후에는 해당 조합주택 건설과 관련된 지구단위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에 따른 주민의 입안 제안으로 수립ㆍ변경할 수 없다. 다만, 상위 계획이나 관계 법령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의5제1항에 제3호의2부터 제3호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사업비 구성표(토지매입비, 공사비, 업무대행비, 금융비용 등 구분) 및 구성항목별 구체적인 산출근거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3의3. 모집 신고 당시 해당 사업예정부지의 지구단위계획(건축물의 용도, 용적률, 건폐율, 높이 등)에 관한 사항
      3의4. 제11조의3제9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수립ㆍ변경 제한에 관한 사항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주택조합 사업비의 총회의결 등) ① 주택조합사업에 드는 비용이 100분의 10(생산자물가상승률은 제외한다) 이상 늘어나는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총회의 의결은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한다.

    제14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에 따른 주택조합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로 구성된 점검반을 구성하여 모집주체 및 주택조합(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포함한다)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현장조사 결과에 따라 위법사항의 시정요구 또는 수사기관에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모집주체 및 주택조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공 등 점검반의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현장조사에 관하여는 제9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제14조의2제1항 중 "사업계획승인"을 "사업계획승인(제66조에 따른 리모델링 허가를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또는 제2항"을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중 어느 하나"로, "임원 또는 발기인은"을 "임원, 발기인 또는 총회 소집 요구자 대표로 선출된 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을 "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으로, "결의하는"을 "결의하거나 제5항에 따라 주택조합의 설립인가가 취소된"으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주택조합의 임원은 제49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은 날(리모델링주택조합은 이전고시가 있은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주택조합 해산을 위한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택조합의 해산은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주택조합의 임원이 제3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이나 조합규약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주택조합의 해산을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 소집 요구자 대표로 선출된 자가 조합 해산을 위한 총회의 소집 및 진행을 할 때에는 조합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⑤ 주택조합이 제3항에 따라 총회를 소집하도록 한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산을 의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해당 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조합이 정당한 사유를 소명한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청산인이 될 자가 없는 경우에는 「민법」 제83조에도 불구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원에 청산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⑧ 제7항에 따라 선임된 청산인은 지체 없이 청산의 목적범위에서 성실하게 청산인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2장제2절에 제14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5(공사비 검증요청 등) ① 주택조합 또는 제66조제2항에 따라 리모델링을 하려는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이 조에서 "주택조합등"이라 한다)는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한 이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이하 이 조에서 "검증기관"이라 한다)에 공사비 검증을 요청하여야 한다.
      1. 조합원 또는 공동주택 소유자 5분의 1 이상이 검증 의뢰를 요청하는 경우
      2. 공사비의 증액 비율(당초 계약금액 대비 누적 증액 규모의 비율로서 생산자물가상승률은 제외한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사업계획승인(리모델링 허가를 포함한다) 이전에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 100분의 10 이상
        나. 사업계획승인(리모델링 허가를 포함한다) 이후에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 100분의 5 이상
      3.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공사비 검증이 완료된 이후 공사비의 증액 비율(검증 당시 계약금액 대비 누적 증액 규모의 비율로서 생산자물가상승률은 제외한다)이 100분의 3 이상인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공사비 검증을 요청받은 검증기관은 주택조합등과 시공자에게 산출내역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검증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주택조합등과 시공자는 검증기관이 요청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검증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공사비 검증을 요청받은 검증기관은 공사비 검증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하여 주택조합등에 제출하여야 하고, 주택조합등은 공사비 검증보고서를 총회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공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공개한 공사비 검증결과를 반영하여 주택조합등이 시공자와 공사비 증액 계약을 하려는 경우 계약 체결 전에 공사비 증액 규모에 대하여 조합총회의 의결 또는 주민투표를 거쳐야 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사비에 대한 분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검증기관에 공사비 검증을 요청할 수 있다.
      ⑥ 공사비의 증액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주택조합등 또는 시공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69조에 따른 건설분쟁 조정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사비 증액기준, 설계변경 범위 등의 내용이 기재된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주택조합등과 시공자가 계약을 체결할 때 이를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⑧ 제1항에 따른 공사비 검증의 방법 및 절차, 검증 수수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5조제1항제1호 중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를 "시ㆍ도지사"로 한다.

    제19조제1항에 제26호부터 제2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6.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및 신고
      27.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
      28.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기준의 적합성 확인

    제21조제1항제1호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이하 "지구단위계획"이라 한다)의"를 "지구단위계획의"로, "95퍼센트"를 "80퍼센트"로 한다.

    제63조의2제3항 중 "들어야"를 "듣고 그 의견에 대한 검토의견을 회신하여야"로 한다.

    제66조제1항 중 "한다."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있다"를 "있으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준용한다"를 "준용하고, 허가에 따른 공사의 착수 및 허가의 취소는 제16조제1항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8항 중 "행위허가"를 "리모델링 허가"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대수 증가 범위의 종합적인 검토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공동으로 할 수 있다.

    제67조 중 "행위허가"를 "리모델링 허가"로 한다.

    제75조제1항 중 "시장"을 "시ㆍ도지사, 시장"으로 한다.

    제76조제6항 전단 중 "권리변동계획에"를 "이전고시ㆍ권리변동계획에"로, "확정"을 "확정ㆍ등기절차"로, "제87조를"을 "제86조, 제87조 및 제88조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경우"를 "경우 "사업시행자"는 "입주자ㆍ사용자ㆍ관리주체ㆍ입주자대표회의 또는 리모델링주택조합"으로, "제8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고시가 있은 때"는 "제66조제7항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은 때"로, "관리처분계획"은 "권리변동계획"으로, "정비사업"은 "리모델링"으로, "준공인가"는 "사용검사"로, "시장ㆍ군수등"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제11조제3항에 따라 결의하거나 리모델링주택조합의 총회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사를 결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을 통하여 결의하거나 그 의사를 결정할 수 있다.

    제96조제2호 중 "제14조제2항"을 "제14조제2항 또는 제14조의2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행위허가"를 "리모델링 허가"로 한다.

    제97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4조의5에 따라 공사비 검증을 요청받은 한국부동산원,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의 임직원

    제101조제1호 중 "제11조의2제1항"을 "제11조의2제1항 또는 제7항"으로 한다.

    제102조에 제4호의2 및 제4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제12조의2에 따른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사업비 증액을 임의로 추진한 조합임원
      4의3. 제14조의5제4항에 따른 조합총회의 의결 또는 주민투표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사비 증액 계약을 체결한 조합임원 또는 입주자대표

    제104조제4호의2 중 "제14조제4항"을 "제14조제4항 또는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의3 중 "제14조의2제3항"을 "제14조의2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호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6. 제14조의5제3항을 위반하여 공사비 검증결과를 조합원 또는 공동주택 소유자에게 공개하지 아니한 조합임원 또는 입주자대표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도시형 생활주택 정의에 관한 유효기간) 제2조제20호의 개정규정은 2030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도시형 생활주택 정의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20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거나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주택조합의 설립 및 조합원 모집 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11조제2항, 제11조의3제1항ㆍ제5항ㆍ제9항, 제11조의5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조합원 모집 신고(변경 신고는 제외한다)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리모델링 조합설립 인가를 신청하는 조합부터 적용한다.
    제5조(주택조합업무 대행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2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주택조합 업무대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주택조합 사업비의 총회의결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주택조합사업의 사업비를 증액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주택조합의 해산에 관한 적용례) ① 이 법 시행 전에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았으나 이 법 시행일 현재 리모델링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4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 이 법 시행일을 제11조제3항에 따른 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은 날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제49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사용검사(리모델링주택조합의 경우 이전고시)를 받았으나 이 법 시행일 현재 해산되지 아니한 주택조합의 경우에는 제14조의2제3항부터 제8항까지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 이 법 시행일을 제49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은 날(리모델링주택조합의 경우 이전고시가 있은 날)로 본다.
    제8조(공사비 검증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사비를 증액하거나 조합원 또는 공동주택 소유자 5분의 1 이상이 검증 의뢰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리모델링주택조합의 결의 등에 관한 적용례) 제76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11조제3항에 따라 결의하거나 리모델링주택조합의 총회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를 개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0조(주택조합의 설립 및 조합원 모집 신고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11조제2항, 제11조의5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1. 이 법 시행일 이전에 제11조의3제4항에 따른 조합원 모집 신고가 수리된 경우
      2. 이 법 시행일 이전에 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하기 위하여 일간신문에 조합원 모집 공고를 하여 조합원을 모집한 경우
    제11조(주택조합업무 대행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11조의2제1항제5호에 따른 신탁업자가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업무와 같은 항 제5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병행하여 대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11조의2제7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주택법

[시행 2026. 8. 4.] [법률 제21323호, 2026. 2. 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2월 3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

    ⊙법률 제21323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계획ㆍ건축ㆍ교통"을 "도시계획ㆍ건축ㆍ환경ㆍ교통ㆍ재해"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제9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위원회에 속하고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의 추천을 받은 위원들"을 "위원회 등에 속하고 해당 위원회 등의 장의 추천을 받은 위원 등"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시ㆍ도"를 "지방자치단체"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제9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9호(종전의 제6호) 중 "제1항제6호"를 "제1항제9호"로 한다.
      6.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에 대한 평가
      7.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능위주설계에 대한 평가
      8.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영향평가
      6.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보호위원회
      7.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능위주설계평가단 또는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8.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제28조제7항 중 "있다"를 "있으며, 간선시설 설치의무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로 한다.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건축구조기술사(해당 건축물의 리모델링 구조설계를 담당한 자를 말하며, 이하 "건축구조기술사"라 한다)"를 "건축구조기술사(이하 "건축구조기술사"라 한다)로서 해당 건축물의 리모델링 구조설계를 담당한 건축구조기술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및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을 각각 "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을 하려는 자는 제1항"을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을 하려는 자 또는 사업주체는 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한다.
      ② 감리자는 감리업무 수행 중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재난이 발생하여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의 균열 등 건축물의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확인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제49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46조제2항에 따라 감리를 받은 주택의 사업주체는 해당 주택의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주택의 구조안전성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기 전에 현장점검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현장점검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7조제2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공공주택 특별법」 제27조의3에 따른 쪽방 밀집지역을 포함하는 공공주택사업에서 건설ㆍ공급하는 주택

    제104조제8호 중 "제46조제1항"을 "제46조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한다.

    제106조제2항제5호 중 "제46조제1항"을 "제46조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제49조제5항에 따른 현장점검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7조제2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통합심의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거나 제1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으려는 자가 통합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건축구조기술사와의 협력 등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제2항 및 제49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주택법

[시행 2024. 3. 19.] [법률 제20393호, 2024. 3. 1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3월 19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박상우

    ⊙법률 제20393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을 "3년 이내(제4호에 따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경우에는 최초 입주가능일을 말한다)에 입주하여야 하고, 해당"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을 "제2항 단서 또는 제8항"으로, "거주의무자가 제1항"을 "거주의무자 및 제7항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은 사람(이하 "거주의무자등"이라 한다)이 제1항 또는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거주의무자에게"를 "거주의무자등에게"로 하며,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8항을 제9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② 거주의무자는 제1항에 따른 거주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주택을 양도(매매ㆍ증여나 그 밖에 권리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01조에서 같다)할 수 없다. 다만, 거주의무자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이외의 사유로 거주의무기간 이내에 거주를 이전하려는 경우 거주의무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사업주체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인 경우에는 공공주택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 제64조, 제78조의2 및 제106조에서 같다)에 해당 주택의 매입을 신청하여야 한다.
      ⑤ 사업주체는 제1항에 따른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거주의무자가 거주의무기간을 거주하여야 해당 주택을 양도할 수 있음을 소유권에 관한 등기에 부기등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기등기는 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와 동시에 하여야 하며, 부기등기에 포함되어야 할 표기내용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거주의무자등은 거주의무기간을 거주한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그 거주사실을 확인받은 경우 제5항에 따른 부기등기 사항을 말소할 수 있다. 이 경우 거주사실의 확인 등의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취득한 주택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공급하여야 하며, 주택을 재공급받은 사람은 거주의무기간 중 잔여기간을 계속하여 거주하지 아니하고 그 주택을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기간은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본다.
      ⑧ 제7항에 따라 주택을 재공급받은 사람이 같은 항 단서 이외의 사유로 거주의무기간 이내에 거주를 이전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해당 주택의 매입을 신청하여야 한다.

    법률 제19851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 제57조의2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거주의무자는 제1항에 따른 거주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주택을 양도(매매ㆍ증여나 그 밖에 권리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01조에서 같다)할 수 없다. 다만, 거주의무자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이외의 사유로 거주의무기간 이내에 거주를 이전하려는 경우 거주의무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사업주체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인 경우에는 공공주택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 제64조, 제78조의2 및 제106조에서 같다)에 해당 주택의 매입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57조의3제1항 전단 중 "거주의무자 및 제57조의2제7항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은 사람(이하 "거주의무자등"이라 한다)의"를 "거주의무자등의"로 한다.

    제101조에 제1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3. 제57조의2제2항 또는 제7항을 위반하여 거주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해당 주택을 양도한 자

    제106조제4항제1호 중 "제57조의2제2항"을 "제57조의2제2항 및 제8항"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사업주체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인 경우에는 공공주택사업자를 말한다)에게"를 "한국토지주택공사에"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7조의2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법률 제19851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 제57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거주의무기간의 개시 등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거주의무기간 적용 등에 대한 특례) 제57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이 법 시행 전에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의 경우에는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거주의무기간이 개시된 것으로 보며, 거주의무 대상이 되는 해당 주택의 거주의무자는 제57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 시행 이후 거주의무를 이행하기 전까지 총 3년의 범위에서 1회에 한정하여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주택에 거주한 기간이 연속적이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를 거주의무를 이행한 기간에 산입한다.
    제4조(부기등기 갱신 등에 대한 특례) ① 제57조의2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기등기된 주택의 거주의무자 중 제57조의2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을 적용받으려는 자에 대하여는 부칙 제2조에도 불구하고 제57조의2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57조의2제5항 전단의 개정규정에 따른 "사업주체"는 "거주의무자"로, "공급하는"은 "공급받은"으로 보고, 같은 항 후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57조의2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이 주택은 「주택법」 제57조의2제1항에 따른 거주의무기간을 거주한 후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부기등기를 말소하여야 양도할 수 있음"을 소유권에 관한 등기에 부기등기하여야 한다.

주택법

[시행 2024. 1. 16.] [법률 제20048호, 2024. 1. 1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월 1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박상우

    ⊙법률 제20048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5호 중 "제90조를"을 "제90조제1항을"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의2 및 제5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제90조제2항을 위반하여 등록증을 빌리거나 허락 없이 등록사업자의 성명 또는 상호로 이 법에서 정한 사업이나 업무를 수행 또는 시공한 경우
      5의3. 제90조제4항을 위반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업이나 업무를 수행 또는 시공하기 위하여 같은 조 제2항의 행위를 교사하거나 방조한 경우

    제1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사업계획승인권자가 통합심의를 하는 경우에는"을 "통합심의를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으로,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자치단체 및 제4항에 따라 통합심의를 하는 지방자치단체"로 한다.
      ②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제1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으려는 자가 통합심의를 신청하는 경우 통합심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계획의 특성 및 규모 등으로 인하여 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대하여 통합심의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항을 제외하고 통합심의를 할 수 있다.
      ④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인 경우로서 시ㆍ도지사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한을 가진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시ㆍ도지사에게 통합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41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사업주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두께 이상으로 바닥구조를 시공하는 경우 사업계획승인권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한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의 100분의 11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41조의2제8항을 제1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사업주체는 제5항에 따라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한 성능검사 결과 및 제7항에 따라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한 조치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입주예정자에게 알려야 한다.
      ⑨ 국토교통부장관은 층간소음 저감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사용검사권자에게 제5항에 따라 제출된 성능검사 결과 및 제7항에 따라 제출된 조치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사용검사권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⑩ 바닥충격음 성능검사기관은 제5항에 따른 성능검사 결과를 토대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매년 우수 시공자를 선정하여 공개할 수 있다.

    제4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단체 및 협회는 제1항에 따른 감리자를 지정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주택건설공사 감리비 지급기준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제85조에 따른 주택사업자단체
      2. 「건설기술 진흥법」 제69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단체
      3. 「건축사법」 제31조에 따른 대한건축사협회

    제44조제1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시공감리"를 "감리"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방법 및 절차와"를 "방법ㆍ절차, 제1항제4호의2에 따른 시공자격 여부의 확인 및"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제43조제3항"을 "제43조제4항"으로 한다.
      4의2. 주택건설공사의 하수급인(「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하수급인을 말한다)이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시공자격을 갖추었는지 여부의 확인

    제44조제7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감리자가 감리업무를 소홀히 하여 사업계획승인권자로부터 제48조제2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사업계획승인권자는 감리자가 시정명령을 이행완료할 때까지 감리비 지급을 유예할 수 있다.

    제48조제2항 중 "제43조제2항"을 "제43조제3항"으로 한다.

    제9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누구든지 등록사업자로부터 그 성명이나 상호를 빌리거나 허락 없이 등록사업자의 성명 또는 상호로 이 법에서 정한 사업이나 업무를 수행 또는 시공하거나 그 등록증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에서 금지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등록사업자, 제2조제11호에 따른 주택조합의 임원(발기인을 포함한다) 및 제11조의2에 따른 업무대행자는 이 법에서 정한 사업이나 업무를 수행 또는 시공하기 위하여 제2항의 행위를 교사하거나 방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3조제1항 중 "이 법에 따른 인가ㆍ승인 또는 등록을 한"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 및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2조제24호에 따른 공공택지를 공급하기 위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등(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이 제4조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 관련 검사를 요청하는 경우 요청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검사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1. 이 법에 따른 신고ㆍ인가ㆍ승인 또는 등록을 한 자
      2. 관할구역에서 공공택지를 공급받은 자(제4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보고ㆍ검사 등에서 제8조에 따른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록사업자가 있는 경우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3조의2(보고ㆍ검사 등에 따른 자료요청)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93조에 따른 보고ㆍ검사 등에 필요한 자료로서 기술인력에 해당하는 자의 고용보험, 국민연금보험,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및 경력증명, 사업자등록증명, 소득금액증명, 법인등기임원에 관한 자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자료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할 수 있다.

    제98조제1항 중 "제44조"를 "제44조(같은 조 제1항제4호의2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102조제11호 중 "제44조제1항"을 "제44조제1항(같은 항 제4호의2는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104조제6호 중 "제44조제1항"을 "제44조제1항(같은 항 제4호의2는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104조제12호 중 "제90조를"을 "제90조제1항을"로 하고, 같은 조에 제12호의2부터 제12호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의2. 제90조제2항을 위반하여 등록사업자의 성명이나 상호를 빌리거나 허락 없이 등록사업자의 성명이나 상호로 이 법에서 정한 사업이나 업무를 수행 또는 시공하거나 등록증을 빌린 자
      12의3. 제90조제3항을 위반하여 알선한 자
      12의4. 제90조제4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2항의 행위를 교사하거나 방조한 자

    제106조제3항에 제2호의2 및 제2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41조의2제8항을 위반하여 성능검사 결과 또는 조치결과를 입주예정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알린 자
      2의3. 제44조제1항제4호의2에 따른 시공자격 여부의 확인을 하지 아니한 감리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항, 제18조, 제41조, 제41조의2, 제44조, 제90조, 제93조제1항, 제98조제1항, 제102조, 제104조, 제10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통합심의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최초로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거나 제1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으려는 자가 통합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 완화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신청(착공신고 이전에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감리자의 업무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제16조제2항에 따라 착공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주택건설사업의 등록말소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주택건설사업의 등록말소 등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제98조제1항, 제102조, 제104조 및 제106조제3항의 개정규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주택법

[시행 2024. 3. 27.] [법률 제19851호, 2023. 12. 2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12월 2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박상우

    ⊙법률 제19851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택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을 "택지에서 주택가격 상승 우려가 있어 제58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주거기본법」 제8조에 따른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주거정책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으로 하고, 같은 호 각 목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제4호의2 중 "제2조제2호나목"을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같은 호 나목"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혁신지구재생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또는 세대수 이하의 사업"을 "혁신지구재생사업"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3호마목에 따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서 건설ㆍ공급하는 주택

    제57조의2제2항 중 "이 조 및 제64조"를 "이 조, 제64조 및 제78조의2"로 한다.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기간"을 "기간(이하 "전매제한기간"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제1항 각 호"를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을 "제1항(제6호는 제외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6호"로, "경우"를 "경우(한국주택토지공사가 제6항에 따라 주택을 재공급하는 경우도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단서"를 "단서 및 제78조의2제3항"으로, "우선 매입한"을 "매입한"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⑥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제2항 단서 및 제78조의2제3항에 따라 매입한 주택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공급하여야 하며, 해당 주택을 공급받은 자는 전매제한기간 중 잔여기간 동안 그 주택을 전매할 수 없다. 이 경우 제78조의2제3항에 따라 매입한 주택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재공급하여야 한다.
      ⑧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제6항에 따라 주택을 재공급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8조제6항 중 "보증금"을 "선납하거나 보증금"으로 한다.

    제78조의2제1항 중 "자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해당 주택의 매입을 신청하여야 한다"를 "자는 제6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매제한기간이 지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해당 주택의 매입을 신청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받은"을 "받거나 제64조제1항을 위반하여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전매가 이루어진"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제2항에 따라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주택을 양도하는 자에게 지급한 때에는 그 지급한 날에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제1항에 따라 매입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주택의 매입비용과 보유기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 제6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전매가 이루어진 경우: 해당 주택의 매입비용
      ④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제2항에 따라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제64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7조의2, 제64조, 제78조제6항 및 제78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택의 분양가격 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주택법

[시행 2022. 8. 4.] [법률 제18834호, 2022. 2. 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2년 2월 3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노형욱

    ⊙법률 제18834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1조의2(바닥충격음 성능검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을 검사하기 위하여 성능검사의 기준(이하 이 조에서 "성능검사기준"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성능검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성능을 검사하는 기관(이하 "바닥충격음 성능검사기관"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 요건 및 절차에 따라 지정할 수 있다.
      ③ 바닥충격음 성능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자료 제출 및 서류 검사 등에 관하여는 제41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은 "바닥충격음 성능검사기관"으로, "인정업무"는 "바닥충격음 성능검사업무"로 본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바닥충격음 성능검사기관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⑤ 사업주체는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의 경우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기 전에 바닥충격음 성능검사기관으로부터 성능검사기준에 따라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을 검사(이하 이 조에서 "성능검사"라 한다)받아 그 결과를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사용검사권자는 제5항에 따른 성능검사 결과가 성능검사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보완 시공,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라 조치를 권고받은 사업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 성능검사의 방법, 성능검사 결과의 제출, 성능검사에 드는 수수료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바닥충격음 성능검사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의2제1항 및 같은 조 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주택법

[시행 2021. 12. 21.] [법률 제18631호, 2021. 12. 2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2월 21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노형욱

    ⊙법률 제18631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4호바목 중 "도시개발사업(같은"을 "도시개발사업[같은"으로, "시행자"를 "시행자 또는 같은 항 제11호에 해당하는 시행자(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행자가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한 경우에 한정한다)"로, "해당한다)"를 "해당한다]"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공택지의 정의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24호바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개발ㆍ조성되는 공동주택이 건설되는 용지부터 적용한다.

주택법

[시행 2022. 2. 11.] [법률 제18392호, 2021. 8. 1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8월 10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노형욱

    ⊙법률 제18392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제2항 중 "국토교통부령"을 "대통령령"으로 한다.

    제6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국토교통부령"을 "대통령령"으로 한다.

    제106조제3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44조제3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감리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주택법

[시행 2021. 10. 21.] [법률 제18317호, 2021. 7. 2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7월 20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노형욱

    ⊙법률 제18317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공공택지 외의 택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가.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나.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주거재생혁신지구
        다. 주택가격 상승 우려가 있어 제58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주거기본법」 제8조에 따른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주거정책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

    법률 제18053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 제57조제2항제5호를 제4호의2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주거재생혁신지구에서 시행하는 혁신지구재생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또는 세대수 이하의 사업에서 건설ㆍ공급하는 주택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8053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 제57조제2항제4호의2 및 제5호의 개정규정은 2021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주택법

[시행 2021. 10. 14.] [법률 제18053호, 2021. 4. 1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4월 13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변창흠

    ⊙법률 제18053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2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나목 후단에 따른 공공재개발사업에서 건설ㆍ공급하는 주택

    법률 제17874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 제57조의2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나목 후단에 따른 공공재개발사업(제57조제1항제2호의 지역에 한정한다)에서 건설ㆍ공급하는 주택

    제63조제6항 전단 중 "1년"을 "반기"로 한다.

    제64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나목 후단에 따른 공공재개발사업(제57조제1항제2호의 지역에 한정한다)에서 건설ㆍ공급하는 주택

    제106조제2항제1호 중 "제11조의2제5항"을 "제11조의2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57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사업주체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인 경우에는 공공주택사업자를 말한다)에게 해당 주택의 매입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
      2. 제57조의3제1항에 따른 서류 등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해당 주택의 출입ㆍ조사 또는 질문을 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그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법률 제17874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 제57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 2021년 7월 6일
      2. 제63조제6항의 개정규정: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

주택법

[시행 2021. 9. 10.] [법률 제17921호, 2021. 3. 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3월 9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변창흠

    ⊙법률 제17921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취소할 수 있다"를 "취소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사업주체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을 위반한 공급질서 교란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주택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취득한 매수인이 해당 공급질서 교란 행위와 관련이 없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명하는 경우에는 이미 체결된 주택의 공급계약을 취소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사업주체는 제2항에 따라 이미 체결된 주택의 공급계약을 취소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및 주택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보유하고 있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방법에 따라 그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제6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65조제1항을 위반한 자부터 적용한다.
      ② 제65조제6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주택의 공급계약을 취소하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주택법

[시행 2021. 1. 5.] [법률 제17874호, 2021. 1. 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월 5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변창흠

    ⊙법률 제17874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제2호"를 "제4항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③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법률 제17486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 제57조의2의 제목 중 "적용주택의"를 "적용주택 등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사업주체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수도권"이라 한다)에서 건설ㆍ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사업주체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수도권"이라 한다)에서 건설ㆍ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2.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이 조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라 한다) 중 투기과열지구(제63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를 말한다)에서 건설ㆍ공급하는 주택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거나 신설되는 기관 등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입주자 모집조건을 달리 정하여 별도로 공급되는 주택

    법률 제17486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 제57조의3의 제목 중 "적용주택의"를 "적용주택 등의"로 한다.

    제63조제1항 후단 중 "투기과열지구의 지정은 그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로 한다"를 "투기과열지구는 그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시ㆍ군ㆍ구 또는 읍ㆍ면ㆍ동의 지역 단위로 지정하되, 택지개발지구(「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택지개발지구를 말한다) 등 해당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지정 단위를 조정할 수 있다"로 한다.

    제6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조정대상지역의 지정은 그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로 한다"를 "조정대상지역은 그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시ㆍ군ㆍ구 또는 읍ㆍ면ㆍ동의 지역 단위로 지정하되, 택지개발지구(「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택지개발지구를 말한다) 등 해당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지정 단위를 조정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제8항 및 제9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8항) 중 "제7항"을 "제8항"으로 한다.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반기마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여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별로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 안정 여건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조정대상지역 지정의 유지 여부를 재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검토 결과 조정대상지역 지정의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7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8조의2(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공공매입) ①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해당 주택의 매입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제1항에 따라 매입신청을 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해당 주택을 매입하여야 한다.
      ③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제2항에 따라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그 주택을 양도하는 자에게 매입비용을 지급한 때에는 그 지급한 날에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제96조제3호 중 "제16조제3항"을 "제16조제4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7486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 제57조의2 및 제57조의3의 개정규정과 제78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착공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16조제2항에 따라 착공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의 입주자의 거주의무에 관한 적용례) 법률 제17486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 제57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의 경우에는 입주자 모집공고를 말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공공매입에 관한 적용례) 제78조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의 경우에는 입주자 모집공고를 말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주택법

[시행 2021. 2. 19.] [법률 제17486호, 2020. 8. 1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8월 18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7486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7호가목 중 "제54조"를 "제54조ㆍ제57조의2ㆍ제64조"로 한다.

    제57조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다음 각 목의 정비사업의 시행자(「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8호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를 말한다)로 참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서 해당 사업에서 건설ㆍ공급하는 주택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으로서 면적, 세대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되는 사업
        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제57조의2 및 제57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7조의2(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입주자의 거주의무 등) ① 사업주체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수도권"이라 한다)에서 건설ㆍ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입주자(상속받은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57조의3에서 "거주의무자"라 한다)는 해당 주택의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주택의 분양가격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방법으로 결정된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비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하 "거주의무기간"이라 한다) 동안 계속하여 해당 주택에 거주하여야 한다. 다만, 해외 체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본다.
      ② 거주의무자가 제1항 단서에 따른 사유 없이 거주의무기간 이내에 거주를 이전하려는 경우 거주의무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사업주체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인 경우에는 공공주택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64조에서 같다)에 해당 주택의 매입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제2항에 따라 매입신청을 받거나 거주의무자가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위반사실에 대한 의견청취를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주택을 매입하여야 한다.
      ④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제3항에 따라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거주의무자에게 그가 납부한 입주금과 그 입주금에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합산한 금액(이하 "매입비용"이라 한다)을 지급한 때에는 그 지급한 날에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⑤ 거주의무자는 거주의무기간 동안 계속하여 거주하여야 함을 소유권에 관한 등기에 부기등기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부기등기는 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와 동시에 하여야 하며, 부기등기에 포함되어야 할 표기내용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취득한 주택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받은 사람은 제64조제1항에 따른 전매제한기간 중 잔여기간 동안 그 주택을 전매(제64조제1항에 따른 전매를 말한다)할 수 없으며 거주의무기간 중 잔여기간 동안 계속하여 그 주택에 거주하여야 한다.
      ⑧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주택을 취득하거나 제7항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64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7조의3(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거주실태 조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거주의무자 및 제57조의2제7항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은 사람(이하 "거주의무자등"이라 한다)의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거주의무자등에게 필요한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주택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받거나 해당 주택의 출입ㆍ조사 또는 필요한 질문을 받은 거주의무자등은 모든 세대원의 해외출장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 전산정보(주민등록번호ㆍ외국인등록번호 등 고유식별번호를 포함한다), 가족관계 등록사항 등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출입ㆍ조사ㆍ질문을 하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조사자의 이름ㆍ출입시간 및 출입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 또는 소속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얻은 정보와 자료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택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입주자로 선정되어 그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ㆍ자격ㆍ지위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를 "주택[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입주자로 선정되어 그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ㆍ자격ㆍ지위 등을 말한다)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01조에서 같다]으로서"로, "그 주택 또는 지위를"을 "그 주택을"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주택"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본문 중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주택"으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을 "주택은"으로 한다.

    제64조제1항제3호 본문 중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및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이라 한다)"을 "수도권"으로,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및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을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은"으로 한다.

    제64조제1항제4호 본문 중 "주택 또는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주택"으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주택 또는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주택"으로, "주택 및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을 "주택은"으로 한다.

    제64조제2항 본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자 또는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주택"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제1항제3호의 주택"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사업주체가 지방공사인 경우에는 지방공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한다.

    제64조제3항 중 "이미 납부된 입주금에 대하여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을 합산한 금액(이하 "매입비용"이라 한다. 이 조에서 같다)"을 "매입비용"으로, "경우의 매입비용에 관하여도 이를 준용한다"를 "경우에도 매입비용을 준용하되, 해당 주택의 분양가격과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비율 및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입금액을 달리 정할 수 있다"로 한다.

    제64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10년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의 입주자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제100조 중 "제55조제5항 및 제56조제10항"을 "제55조제5항, 제56조제10항 및 제57조의3제4항"으로 한다.

    제101조제2호 중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을 "주택"으로 한다.

    제104조제10호부터 제13호까지를 각각 제11호부터 제14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제57조의2제1항 및 제7항을 위반하여 거주의무기간 중에 실제로 거주하지 아니하고 거주한 것으로 속인 자

    제106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④ 제57조의3제1항에 따른 서류 등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해당 주택의 출입ㆍ조사 또는 질문을 방해하거나 기피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택의 분양가격 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입주자의 거주의무 및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의2, 제57조의3 및 제6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의 경우에는 입주자 모집공고를 말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주택의 입주자자격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64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제64조제1항을 위반하는 행위부터 적용한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의5를 삭제한다.
      제49조의6제3항 중 "제49조의5제4항"을 "「주택법」 제57조의2제4항"으로 한다.
      제49조의7제1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49조의9제4항 중 "제49조의5제1항"을 "「주택법」 제57조의2제1항"으로 한다.
      제58조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60조제1항제4호 중 "제49조의5제2항 또는 제49조의6제1항"을 "제49조의6제1항"으로 한다.

주택법

[시행 2020. 7. 24.] [법률 제16870호, 2020. 1. 2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월 23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6870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본문 중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8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하여야"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8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할 것
      2.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15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할 것

    제1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외한다) 및 그 조합의 구성원(주택조합의 발기인을 포함한다)은 조합원 가입 알선 등 주택조합의"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주택조합의 발기인은 조합원 모집 등 제2항에 따른 주택조합의"로, "자에게만 대행하도록 하여야 한다"를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금을 보유한 자 외의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없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따른 업무대행자의 업무범위는"을 "따라 업무대행자에게 대행시킬 수 있는 주택조합의 업무는"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으로, "하고, 거짓 또는 과장 등의 방법으로 주택조합의 가입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되며, 자신의 귀책사유로 조합 또는 조합원"을 "하고, 자신의 귀책사유로 주택조합(발기인을 포함한다) 또는 조합원(주택조합 가입 신청자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5. 계약금 등 자금의 보관 및 그와 관련된 업무의 대행
      ③ 주택조합 및 주택조합의 발기인은 제2항제5호에 따른 업무 중 계약금 등 자금의 보관 업무는 제1항제5호에 따른 신탁업자에게 대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업무대행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연도별로 분기마다 해당 업무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주택조합 또는 주택조합의 발기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의3제1항 전단 중 "받거나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기"를 "받기"로, "관할"을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5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하여 관할"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1항에 따라 조합원을 모집하려는 주택조합의 발기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른 주택조합의 발기인은 조합원 모집 신고를 하는 날 주택조합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주택조합의 발기인은 그 주택조합의 가입 신청자와 동일한 권리와 의무가 있다.
      ⑧ 제1항에 따라 조합원을 모집하는 자(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조합원 모집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모집주체"라 한다)와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주택조합 가입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주택조합의 사업개요
      2. 조합원의 자격기준
      3. 분담금 등 각종 비용의 납부예정금액, 납부시기 및 납부방법
      4. 주택건설대지의 사용권원 및 소유권을 확보한 면적 및 비율
      5. 조합원 탈퇴 및 환급의 방법, 시기 및 절차
      6. 그 밖에 주택조합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1조의4 및 제11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4(설명의무) ① 모집주체는 제11조의3제8항 각 호의 사항을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② 모집주체는 제1항에 따라 설명한 내용을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가 이해하였음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확인을 받아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그 사본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11조의5(조합원 모집 광고 등에 관한 준수사항) ① 모집주체가 주택조합의 조합원을 모집하기 위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을 위한 광고"라는 문구
      2. 조합원의 자격기준에 관한 내용
      3. 주택건설대지의 사용권원 및 소유권을 확보한 비율
      4. 그 밖에 조합원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
      ② 모집주체가 조합원 가입을 권유하거나 모집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조합주택의 공급방식, 조합원의 자격기준 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거나 누락하여 제한 없이 조합에 가입하거나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오해하게 하는 행위
      2. 제5조제4항에 따른 협약이나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통하여 확정될 수 있는 사항을 사전에 확정된 것처럼 오해하게 하는 행위
      3. 사업추진 과정에서 조합원이 부담해야 할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음에도 주택 공급가격이 확정된 것으로 오해하게 하는 행위
      4. 주택건설대지의 사용권원 및 소유권을 확보한 비율을 사실과 다르거나 불명확하게 제공하는 행위
      5. 조합사업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설명하거나 그 내용의 중요한 사실을 은폐 또는 축소하는 행위
      6. 그 밖에 조합원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③ 모집주체가 조합원 모집 광고를 하는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률 제16811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 제11조의4를 제11조의6으로 하고, 제11조의6(종전의 제11조의4)제1항 중 "제11조의3에 따라 조합원을 모집하는 자(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조합원 모집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모집주체"라 한다)"를 "모집주체"로 한다.

    법률 제16811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 제12조의 제목 중 "관련"을 "실적보고 및 관련"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1항)제8호를 제10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1항"을 "제2항"으로, "조합의 구성원"을 "조합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조합 구성원"을 "조합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토지사용승낙서"를 "주택건설대지의 사용권원 및 소유권 확보 비율"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2항 및 제3항"으로 한다.
      ①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해당 주택조합의 실적보고서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연도별로 분기마다 작성하여야 한다.
      1. 조합원(주택조합 가입 신청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모집 현황
      2.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사용권원 및 소유권 확보 현황
      3. 그 밖에 조합원이 주택조합의 사업 추진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8. 분기별 사업실적보고서
      9. 제11조의2제4항에 따라 업무대행자가 제출한 실적보고서

    제13조의 제목 중 "결격사유"를 "결격사유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조합의 임원"을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퇴직된 임원이 퇴직"을 "지위가 상실된 발기인 또는 퇴직된 임원이 지위 상실이나 퇴직"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주택조합의 발기인이나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발기인은 그 지위를 상실하고 해당 임원은 당연히 퇴직한다.
      1. 주택조합의 발기인이 제11조의3제6항에 따른 자격기준을 갖추지 아니하게 되거나 주택조합의 임원이 제11조제7항에 따른 조합원 자격을 갖추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2.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④ 주택조합의 임원은 다른 주택조합의 임원, 직원 또는 발기인을 겸할 수 없다.

    제14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14조의2를 제14조의4로 하고,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주택조합의 해산 등) ① 주택조합은 제11조제1항에 따른 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주택조합의 발기인은 제11조의3제1항에 따른 조합원 모집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 전원으로 구성되는 총회 의결을 거쳐 주택조합 사업의 종결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총회를 소집하려는 주택조합의 임원 또는 발기인은 총회가 개최되기 7일 전까지 회의 목적, 안건, 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조합원 또는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해산을 결의하거나 제2항에 따라 사업의 종결을 결의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산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⑤ 주택조합의 발기인은 제2항에 따른 총회의 결과(사업의 종결을 결의한 경우에는 청산계획을 포함한다)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의3(회계감사) ① 주택조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며, 그 감사결과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주택조합의 임원 또는 발기인은 계약금등(해당 주택조합사업에 관한 모든 수입에 따른 금전을 말한다)의 징수ㆍ보관ㆍ예치ㆍ집행 등 모든 거래 행위에 관하여 장부를 월별로 작성하여 그 증빙서류와 함께 제11조에 따른 주택조합 해산인가를 받는 날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택조합의 임원 또는 발기인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장부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거나 보관할 수 있다.

    제21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66조제2항에 따라 리모델링 결의를 한 리모델링주택조합이 제22조제2항에 따라 매도청구를 하는 경우

    제22조제2항 중 "제11조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아 설립된 리모델링주택조합은"을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6조제2항에 따른 리모델링의 허가를 신청하기 위한 동의율을 확보한 경우 리모델링 결의를 한 리모델링주택조합은"으로 한다.

    제48조의2 및 제48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8조의2(사전방문 등) ① 사업주체는 제49조제1항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기 전에 입주예정자가 해당 주택을 방문하여 공사 상태를 미리 점검(이하 "사전방문"이라 한다)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② 입주예정자는 사전방문 결과 하자[공사상 잘못으로 인하여 균열ㆍ침하(沈下)ㆍ파손ㆍ들뜸ㆍ누수 등이 발생하여 안전상ㆍ기능상 또는 미관상의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결함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사업주체에게 보수공사 등 적절한 조치를 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하자(제4항에 따라 사용검사권자가 하자가 아니라고 확인한 사항은 제외한다)에 대한 조치 요청을 받은 사업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공사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주예정자가 조치를 요청한 하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하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사용검사를 받기 전까지 조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입주예정자가 요청한 사항이 하자가 아니라고 판단하는 사업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9조제1항에 따른 사용검사를 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사용검사권자"라 한다)에게 하자 여부를 확인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검사권자는 제48조의3에 따른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자문을 받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⑤ 사업주체는 제3항에 따라 조치한 내용 및 제4항에 따라 하자가 아니라고 확인받은 사실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예정자 및 사용검사권자에게 알려야 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사전방문에 필요한 표준양식을 정하여 보급하고 활용하게 할 수 있다.
      ⑦ 제2항에 따라 보수공사 등 적절한 조치가 필요한 하자의 구체적인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전방문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48조의3(품질점검단의 설치 및 운영 등) ① 시ㆍ도지사는 제48조의2에 따른 사전방문을 실시하고 제49조제1항에 따른 사용검사를 신청하기 전에 공동주택의 품질을 점검하여 사업계획의 내용에 적합한 공동주택이 건설되도록 할 목적으로 주택 관련 분야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이하 "품질점검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품질점검단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도시 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품질점검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및 범위 등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건축ㆍ구조ㆍ안전ㆍ품질관리 등에 대한 시공품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검하여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제1항 후단의 경우에는 대도시 시장을 말한다)와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체는 제2항에 따른 품질점검단의 점검에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기피 또는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검사권자는 품질점검단의 시공품질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주체, 감리자 등 관계자에게 공동주택의 공사현황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사용검사권자는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점검결과를 제49조제1항에 따른 사용검사가 있은 날부터 2년 이상 보관하여야 하며, 입주자(입주예정자를 포함한다)가 관련 자료의 공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⑥ 사용검사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품질점검단의 점검결과에 대한 사업주체의 의견을 청취한 후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보수ㆍ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하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사용검사를 받기 전까지 조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보수ㆍ보강 등의 조치명령을 받은 사업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사용검사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조치명령에 이의가 있는 사업주체는 사용검사권자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⑧ 사용검사권자는 공동주택의 시공품질 관리를 위하여 제48조의2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통보받은 사전방문 후 조치결과, 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조치명령, 조치결과, 이의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품질점검단의 구성 및 운영, 이의신청 절차 및 이의신청에 따른 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9조제2항 후단 중 "제1항에 따른 사용검사를 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사용검사권자"라 한다)은"을 "사용검사권자는"으로 한다.

    제55조제1항 전단 중 "입주자자격을 확인하기"를 "입주자자격, 주택의 소유 여부, 재당첨 제한 여부, 공급 순위 등을 확인하거나 제56조의3에 따라 요청받은 정보를 제공하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입주자자격을"을 "입주자자격, 공급 순위 등을"로 한다.

    제56조제1항 중 "이 법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에게는"을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9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8항까지, 제10항 및 제11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입주자저축계좌를 취급하는 기관(이하 "입주자저축취급기관"이라 한다)은 「은행법」에 따른 은행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다.
      ④ 입주자저축은 한 사람이 한 계좌만 가입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주자저축취급기관의 장에게 입주자저축에 관한 자료 및 정보(이하 "입주자저축정보"라 한다)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1.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의 입주자자격, 재당첨 제한 여부 및 공급 순위 등 확인 및 정보제공 업무
      2. 입주자저축 가입을 희망하는 자의 기존 입주자저축 가입 여부 확인 업무
      3.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의2에 따라 세금우대저축 취급기관과 세금우대저축자료 집중기관 상호 간 입주자저축과 관련된 세금우대저축자료를 제공하도록 중계하는 업무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이미 보유하고 있는 정보의 정확성, 최신성을 유지하기 위한 정보요청 업무
      ⑥ 제5항에 따라 입주자저축정보의 제공 요청을 받은 입주자저축취급기관의 장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도 불구하고 입주자저축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입주자저축정보를 제공한 입주자저축취급기관의 장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주자저축정보의 제공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입주자저축정보를 제공하는 입주자저축취급기관의 장은 입주자저축정보의 명의인이 요구할 때에는 입주자저축정보의 제공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⑧ 입주자저축정보의 제공 요청 및 제공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의 손상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⑩ 이 조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입주자저축정보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5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⑪ 국토교통부장관(제89조제4항제2호에 따라 입주자저축정보의 제공 요청 업무를 위탁받은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을 포함한다)은 입주자저축정보를 다른 법률에 따라 제5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그 사용 또는 제공의 법적 근거, 목적 및 범위 등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56조의2 및 제56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6조의2(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5조에 따른 입주자자격, 공급 순위 등의 확인과 제56조에 따른 입주자저축의 관리 등 주택공급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을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제56조의3(입주자자격 정보 제공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가 요청하는 경우 주택공급 신청 전에 입주자자격, 주택의 소유 여부, 재당첨 제한 여부, 공급 순위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자 및 배우자, 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자 또는 배우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원에게 개인정보의 수집ㆍ제공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66조제2항 중 "경우에는"을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리모델링 결의를 한"으로 한다.

    제76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리모델링주택조합의 법인격에 관하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정비사업조합"은 "리모델링주택조합"으로 본다.
      ⑥ 권리변동계획에 따라 소유권이 이전되는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권리의 확정 등에 관하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은 "권리변동계획에 따라 구분소유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토지 또는 건축물"로, "일반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은 "권리변동계획에 따라 구분소유자 외의 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토지 또는 건축물"로 본다.

    제89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제56조의2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55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 전산정보 및 주택의 소유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의 제공 요청
      2. 제56조에 따른 입주자저축정보의 제공 요청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활용한 입주자자격, 주택의 소유 여부, 재당첨 제한 여부, 공급 순위 등의 확인 및 해당 정보의 제공

    제97조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48조의3제1항에 따른 품질점검단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자

    제100조 중 "제55조제5항을 위반한"을 "제55조제5항 및 제56조제10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사용ㆍ제공 또는 누설한"으로 한다.

    제101조제1호 중 "구성원"을 "발기인"으로 한다.

    제102조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제12조제1항"을 "제12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제12조제2항"을 "제12조제3항"으로 한다.
      2의2. 제11조의5를 위반하여 조합원 가입을 권유하거나 조합원을 모집하는 광고를 한 자

    법률 제16811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 제102조제2호의2 및 제2호의3을 각각 제2호의3 및 제2호의4로 하고, 같은 조 제2호의3(종전의 제2호의2) 중 "제11조의4제1항"을 "제11조의6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의4(종전의 제2호의3) 중 "제11조의4제4항"을 "제11조의6제4항"으로 한다.

    법률 제16811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 제104조에 제1호의2 및 제1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제12조제1항"을 "제12조제2항"으로, "아니한 자"를 "아니한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조합 구성원"을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조합원"으로, "아니한 자"를 "아니한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4호의3부터 제4호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11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업무대행자
      1의3.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제1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지 않고 작성한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
      4의3. 제14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총회의 개최를 통지하지 아니한 자
      4의4. 제14조의3제1항에 따른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한 자
      4의5. 제14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장부 및 증빙서류를 작성 또는 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

    제10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4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사전방문을 실시하게 하지 아니한 자
      2. 제48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점검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기피 또는 방해한 자

    제106조제2항제1호 중 "제11조의2제3항"을 "제11조의2제5항"으로, "거짓 또는 과장 등의 방법으로 주택조합의 가입을 알선한 업무대행자"를 "자금의 보관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지 아니한 자"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5호 및 제6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11조의3제8항에 따른 주택조합 가입에 관한 계약서 작성 의무를 위반한 자
      3. 제11조의4제1항에 따른 설명의무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확인 및 교부, 보관 의무를 위반한 자
      4. 제13조제4항을 위반하여 겸직한 자

    법률 제16811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 제106조제3항제1호 중 "제12조제3항"을 "제12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의2부터 제4호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제48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보수공사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4의3. 제48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조치결과 등을 입주예정자 및 사용검사권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4의4. 제48조의3제4항 후단을 위반하여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4의5. 제48조의3제7항을 위반하여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법률 제16811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단서 및 제2조 중 "제11조의4"를 각각 "제11조의6"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4호, 제22조제2항, 제55조제1항 및 제2항, 제56조, 제56조의2, 제56조의3, 제66조제2항, 제76조제5항 및 제6항, 제89조제4항 및 제100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법률 제16811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 제11조의6 및 제102조제2호의3ㆍ제2호의4의 개정규정은 2020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하며, 제48조의2, 제48조의3제1항부터 제7항까지, 제48조의3제9항, 제97조, 제10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법률 제16811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 제106조제3항제4호의2부터 제4호의5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48조의3제8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택조합 설립인가 요건 등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2항, 제11조의3제1항ㆍ제6항ㆍ제7항, 제11조의4 및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조합원 모집신고(변경 신고는 제외한다)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주택조합업무의 대행 등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주택조합 및 주택조합의 발기인이 업무대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자금의 보관 업무 대행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이전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조합에 대하여는 제11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5조(조합임원의 겸직 금지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선임되는 주택조합의 임원부터 적용한다.
    제6조(주택조합의 해산에 관한 적용례) ① 이 법 시행 전에 조합원 모집 신고를 하였으나 이 법 시행일 현재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지 않은 경우(법률 제14344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조합원 모집 신고를 하지 않았으나 이 법 시행일 현재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14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이 법 시행일을 제11조의3제1항에 따른 조합원 모집 신고가 수리된 날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았으나 이 법 시행일 현재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제14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이 법 시행일을 제11조제1항에 따른 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은 날로 본다.
    제7조(사전방문 등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의2 및 제48조의3의 개정규정은 해당 개정규정의 시행 전에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사용검사를 신청하기 전에 있는 사업주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다만, 해당 개정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라 사전방문을 완료했거나 진행 중인 경우는 제외한다.

주택법

[시행 2020. 6. 11.] [법률 제16811호, 2019. 12. 1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2월 10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6811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4(조합 가입 철회 및 가입비 등의 반환) ① 제11조의3에 따라 조합원을 모집하는 자(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조합원 모집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모집주체"라 한다)는 주택조합의 가입을 신청한 자가 주택조합 가입을 신청하는 때에 납부하여야 하는 일체의 금전(이하 "가입비등"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예치기관"이라 한다)에 예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주택조합의 가입을 신청한 자는 가입비등을 예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택조합 가입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③ 청약 철회를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청약 철회의 의사를 표시한 서면을 발송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④ 모집주체는 주택조합의 가입을 신청한 자가 청약 철회를 한 경우 청약 철회 의사가 도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예치기관의 장에게 가입비등의 반환을 요청하여야 한다.
      ⑤ 예치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가입비등의 반환 요청을 받은 경우 요청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가입비등을 예치한 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⑥ 모집주체는 주택조합의 가입을 신청한 자에게 청약 철회를 이유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⑦ 제2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는 제11조제8항 및 제9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⑧ 제1항에 따라 예치된 가입비등의 관리, 지급 및 반환과 제2항에 따른 청약 철회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은 원활한 사업추진과 조합원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연간 자금운용 계획 및 자금 집행 실적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자료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정기적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모집주체가 이 법을 위반한 경우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54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사업주체는 공급하려는 주택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표시 및 광고(「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표시 또는 광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표시 또는 광고의 사본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출받은 표시 또는 광고의 사본을 제49조제1항에 따른 사용검사가 있은 날부터 2년 이상 보관하여야 하며, 입주자가 열람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102조에 제2호의2 및 제2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11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가입비등을 예치하도록 하지 아니한 자
      2의3. 제11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가입비등의 반환을 요청하지 아니한 자

    제104조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제14조제4항에 따른 시정요구 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

    제106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5호를 각각 제2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2조제3항에 따른 서류 및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
      6. 제54조제8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에 따른 사본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4 및 제10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입비등의 환급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4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조합원 모집 신고를 하는 경우(변경 신고는 제외한다)부터 적용한다.
    제3조(표시ㆍ광고의 사본 제출 등에 관한 적용례) 제54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5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공공주택사업자의 경우 입주자모집공고를 말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주택법

[시행 2019. 10. 24.] [법률 제16393호, 2019. 4. 2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4월 23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6393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4조의2(주택의 공급업무의 대행 등) ① 사업주체는 주택을 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주택의 공급업무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주체가 입주자자격, 공급 순위 등을 증명하는 서류의 확인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분양대행자"라 한다)에게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1. 등록사업자
      2.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4.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등록사업자
      5.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하거나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자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
      ③ 사업주체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분양대행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관리ㆍ감독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102조제13호 중 "자"를 "자(제54조의2에 따라 주택의 공급업무를 대행한 자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1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의2. 제5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주택의 공급업무를 대행하게 한 자

    제106조제2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54조의2제3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택의 공급업무의 대행에 관한 적용례) 제5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주택의 공급업무 대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주택법

[시행 2019. 3. 19.] [법률 제16006호, 2018. 12. 1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18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6006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0조 중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한다.

    제101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01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고의로 제33조를 위반하여 설계하거나 시공함으로써 사업주체 또는 입주자에게 손해를 입힌 자

    제102조제6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과실로 제33조를 위반하여 설계하거나 시공함으로써 사업주체 또는 입주자에게 손해를 입힌 자

    제103조 중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한다.

    제104조제5호를 삭제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주택법

[시행 2019. 2. 15.] [법률 제15738호, 2018. 8. 1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8월 14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5738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9호 중 "건설기준, 면적기준 등에 적합하게 건설된"을 "건설기준, 설치기준, 면적기준 등에 적합한"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주택법

[시행 2018. 9. 14.] [법률 제15459호, 2018. 3. 1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3월 13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5459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1항 본문 중 "제66조제1항"을 "제66조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사업주체"를 "사업주체(제6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리모델링의 허가만 받은 자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4조 및 제47조에서 같다)"로 한다.

    제44조제2항 중 "제66조제1항"을 "제66조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 사업주체는 제43조제3항의 계약에 따른 공사감리비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예치하여야 한다.
      ⑦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제6항에 따라 예치받은 공사감리비를 감리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절차 등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제54조제1항제2호가목 중 "입주자모집의 조건"을 "입주자모집의 시기(사업주체 또는 시공자가 영업정지를 받거나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에 따른 벌점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등에 달리 정한 입주자모집의 시기를 포함한다)ㆍ조건"으로 한다.

    제63조제5항 중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를 "미리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에 대한 검토의견을 회신하여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3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사감리비 예치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제6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사업계획승인 또는 리모델링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주택의 공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5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승인을 신청한 경우에는 같은 항 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주택법

[시행 2017. 11. 10.] [법률 제14866호, 2017. 8. 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8월 9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4866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및 제63조의2제1항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의 입주자자격, 재당첨 제한 및 공급 순위 등은 주택의 수급 상황 및 투기 우려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지역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6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3조의2(조정대상지역의 지정 및 해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조정대상지역의 지정은 그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로 한다.
      1. 주택가격, 청약경쟁률, 분양권 전매량 및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 분양 등이 과열되어 있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
      2. 주택가격, 주택거래량, 미분양주택의 수 및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하여 주택의 분양ㆍ매매 등 거래가 위축되어 있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는 지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관계 기관과 협의할 수 있다.
      1.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업무 및 주택도시기금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
      2. 주택 분양 및 거래 등과 관련된 금융ㆍ세제 조치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주택시장의 안정 또는 실수요자의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고, 그 조정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공고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업주체로 하여금 입주자 모집공고 시 해당 주택건설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된 사실을 공고하게 하여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조정대상지역으로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대상지역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제3항 및 제4항 전단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정"은 "해제"로 본다.
      ⑦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이 안정되는 등 조정대상지역으로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지정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⑧ 제7항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의 지정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의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6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3호(종전의 제2호) 단서 중 "외의 지역으로서"를 "외의 지역 중 주택의 수급 상황 및 투기 우려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서"로 하고, 같은 항 제4호(종전의 제3호) 본문 중 "수도권의 지역으로서 공공택지"를 "공공택지"로 하며, 같은 호 단서 중 "지위는 제외한다"를 "지위 및 수도권 외의 지역 중 주택의 수급 상황 및 투기 우려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서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 및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제외한다"로 한다.
      2. 조정대상지역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다만, 제63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조정대상지역 중 주택의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제외한다.

    제64조제2항 본문 및 단서 중 "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1항제3호 및 제4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제1항제3호 및 제4호"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정대상지역 지정에 관한 준비행위)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 시행 전에 제63조의2의 개정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대상지역 예정지를 지정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조정대상지역 예정지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고,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해당 공고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조정대상지역 예정지는 이 법 시행일에 제63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3조(전매제한기간 등에 관한 적용례) 제64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전매제한기간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제2조제10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입주자 모집공고를 말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주택법

[시행 2017. 6. 3.] [법률 제14344호, 2016. 12. 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2월 2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강호인

    ⊙법률 제14344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7항 본문 중 "자격기준"을 "자격기준ㆍ제명ㆍ탈퇴"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⑧ 제7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은 조합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에 탈퇴 의사를 알리고 탈퇴할 수 있다.
      ⑨ 탈퇴한 조합원(제명된 조합원을 포함한다)은 조합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한 비용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제11조의2 및 제11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주택조합업무의 대행 등) ① 주택조합(리모델링주택조합은 제외한다) 및 그 조합의 구성원(주택조합의 발기인을 포함한다)은 조합원 가입 알선 등 주택조합의 업무를 제5조제2항에 따른 공동사업주체인 등록사업자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만 대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등록사업자
      2. 「공인중개사법」 제9조에 따른 중개업자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9조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4.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등록사업자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6.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업무대행자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합원 모집, 토지 확보, 조합설립인가 신청 등 조합설립을 위한 업무의 대행
      2. 사업성 검토 및 사업계획서 작성업무의 대행
      3.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에 관한 업무의 지원
      4.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신청 등 사업계획승인을 위한 업무의 대행
      5. 그 밖에 총회의 운영업무 지원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택조합의 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거짓 또는 과장 등의 방법으로 주택조합의 가입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되며, 자신의 귀책사유로 조합 또는 조합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조합의 원활한 사업추진 및 조합원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과 협의를 거쳐 표준업무대행계약서를 작성ㆍ보급할 수 있다.
    제11조의3(조합원 모집 신고 및 공개모집) ① 제11조제1항에 따라 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거나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기 위하여 조합원을 모집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하여야 한다. 조합 설립인가를 받기 전에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개모집 이후 조합원의 사망ㆍ자격상실ㆍ탈퇴 등으로 인한 결원을 충원하거나 미달된 조합원을 재모집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하고 선착순의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모집 시기, 모집 방법 및 모집 절차 등 조합원 모집의 신고, 공개모집 및 조합 가입 신청자에 대한 정보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고내용이 이 법에 적합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하고 그 사실을 신고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합원 모집 신고를 수리할 수 없다.
      1. 이미 신고된 사업대지와 전부 또는 일부가 중복되는 경우
      2. 이미 수립되었거나 수립 예정인 도시ㆍ군계획, 이미 수립된 토지이용계획 또는 이 법이나 관계 법령에 따른 건축기준 및 건축제한 등에 따라 해당 주택건설대지에 조합주택을 건설할 수 없는 경우
      3.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조합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가 아닌 자와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등 신고내용이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4. 신고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제2장제2절에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주택조합사업의 시공보증) ① 주택조합이 공동사업주체인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 그 시공자는 공사의 시공보증(시공자가 공사의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거나 의무이행을 하지 아니할 경우 보증기관에서 시공자를 대신하여 계약이행의무를 부담하거나 총 공사금액의 50퍼센트 이하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범위에서 주택조합이 정하는 금액을 납부할 것을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시공보증서를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제16조제2항에 따른 착공신고를 받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시공보증서 제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01조제1호 중 "제11조제8항"을 "제11조의2제1항"으로 한다.

    제10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제11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조합원을 모집하거나 조합원을 공개로 모집하지 아니한 자

    제106조제2항제1호 중 "제11조제9항"을 "제11조의2제3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합 탈퇴 및 환급 청구 등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7항부터 제9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주택조합설립인가(변경 인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받아 설립된 주택조합부터 적용한다.
    제3조(주택조합업무의 대행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주택조합 업무대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조합원 모집 신고 및 공개모집에 관한 경과조치) 제11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이 법 시행일 이전에 제11조제1항에 따라 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한 경우
      2. 이 법 시행일 이전에 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하기 위하여 일간신문에 조합원 모집 공고를 하여 조합원을 모집한 경우
    제5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14307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1호 중 "「주택법」 제11조"를 "「주택법」 제11조, 제11조의3"으로 한다.

주택법

[시행 2016. 3. 22.] [법률 제14093호, 2016. 3. 2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3월 22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강호인

    ⊙법률 제14093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6조의3(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의 선발예정인원)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직전 3년간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공동주택 단지 수, 직전 3년간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응시인원, 주택관리사보 및 주택관리사의 취업현황과 제56조의2에 따른 주택관리사보 시험위원회의 심의의견 등을 고려하여 해당 연도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의 선발예정인원을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정하여진 선발예정인원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합격자 결정 점수 이상을 얻은 사람으로서 전과목 총득점의 고득점자 순으로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합격자를 결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는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선발예정인원에 관한 적용례) 제56조의3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에 시행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13474호 공동주택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7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직전 3년간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공동주택 단지 수, 직전 3년간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응시인원, 주택관리사등의 취업현황과 제68조에 따른 주택관리사보 시험위원회의 심의의견 등을 고려하여 해당 연도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의 선발예정인원을 정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선발예정인원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합격자 결정 점수 이상을 얻은 사람으로서 전과목 총득점의 고득점자 순으로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합격자를 결정한다.
      법률 제13474호 공동주택관리법 부칙에 제3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6조(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선발예정인원에 관한 적용례) 제67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에 시행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주택법

[시행 2016. 8. 12.] [법률 제13805호, 2016. 1. 19., 전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주택법 전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월 19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강호인

    ⊙법률 제13805호
    주택법 전부개정법률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은 폐지한다.
    제3조(국민주택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사업계획승인(「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포함한다)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주택조합 업무의 대행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주택조합 업무대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조합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임원을 선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기반시설의 기부채납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사업계획승인(착공신고 이전에 변경승인을 신청한 것을 포함한다)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공동주택 리모델링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7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체결되거나 갱신된 리모델링 건축물에 관한 임대차계약부터 적용한다.
    제8조(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재건축에 관한 적용례) 제79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과태료에 관한 적용례) 제106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주택조합 업무대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0조(금치산자 등의 조합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특례) 제13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제11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주택법」에 따른 결정·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12조(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4호의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대하여는 종전의 같은 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13조(금치산자 등의 등록사업자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제6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제14조(입주자저축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13379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15년 9월 1일 이전에 가입한 청약저축, 청약예금 및 청약부금에 대하여는 같은 개정법률 제7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5조(주택의 분양가격 제한 등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8383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7년 9월 1일 이전인 2007년 8월 31일 이전에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았거나 승인을 신청한 경우로서 2007년 11월 30일까지 제38조제1항에 따른 입주자모집승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제외한다)의 경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을 신청한 경우에는 같은 개정법률 제38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6조(주택의 전매행위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5조에 따라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법률 제12959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 제41조의2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7조(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전의 리모델링 절차에 관한 경과조치) 제66조제9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12115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후 리모델링 기본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지 제2조제25호다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의 절차(제6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허가 전까지를 말한다)를 진행할 수 있다.
    제18조(리모델링주택조합의 리모델링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12115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당시 설립인가를 받은 리모델링주택조합은 같은 개정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 증축 범위에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리모델링을 할 수 있다.
    제19조(아파트지구개발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6916호 주택법 전부개정법률 시행 당시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아파트지구의 개발에 대하여는 같은 개정법률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0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과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주택법」 및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다.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7항 중 "「주택법」 제38조의2"를 "「주택법」 제57조"로 하고, 제28조제1항제30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한다.
      ②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7항 중 "「주택법」 제38조의2"를 "「주택법」 제57조"로 하고, 제28조제1항제28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한다.
      ③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7항 중 "「주택법」 제38조의2"를 "「주택법」 제57조"로 하고, 제33조제1항제22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하며, 제48조제1항제8호 중 "「주택법」 제12조"를 "「주택법」 제7조"로 하고, 제57조제1항제36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하며, 제68조제2항 중 "「주택법」 제38조"를 "「주택법」 제54조"로 한다.
      ④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4호 중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국민주택"을 "「주택법」 제2조제5호나목의 국민주택 중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국민주택"으로 한다.
      ⑤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제5호라목 중 "「주택법」 제9조"를 "「주택법」 제4조"로 하고, 제42조 중 "「주택법」 제24조"를 "「주택법」 제43조 및 제44조"로 한다.
      ⑥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1항 전단 및 제6조의3제1항 후단 중 "「주택법」 제41조"를 각각 "「주택법」 제63조"로 한다.
      ⑦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주택법」 제42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주택법」 제66조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하고, 제25조제9항 및 제61조제3항제2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각각 "「주택법」 제15조"로 하며, 제73조제1항제2호 중 "「주택법」 제21조"를 "「주택법」 제35조"로 한다.
      ⑧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39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하고, 제27조제1호 중 "「주택법」 제16조제1항, 제24조, 제29조, 제32조, 제34조, 제38조, 제38조의2, 제38조의5, 제90조, 제91조, 제93조 및 제101조"를 "「주택법」 제11조, 제14조, 제15조제1항, 제43조, 제44조, 제49조, 제54조, 제57조, 제59조, 제93조, 제94조, 제96조 및 제106조"로 한다.
      ⑨ 고용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제2호 중 "「주택법」 제9조"를 "「주택법」 제4조"로 한다.
      ⑩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주택법」 제9조"를 "「주택법」 제4조"로 하고, 제14조제1항제3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하며, 제45조제2항 중 "「주택법」 제2조제5호"를 "「주택법」 제2조제24호"로 하고, 제47조제2항 중 "「주택법」 제38조"를 "「주택법」 제54조"로 하며, 제50조제2항제2호 중 "「주택법」 제41조"를 "「주택법」 제63조"로 한다.
      ⑪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나목 중 "「주택법」 제2조제3호"를 "「주택법」 제2조제5호"로 하고, 제2조의2제1항 전단 중 "「주택법」 제2조제1호의2"를 "「주택법」 제2조제4호"로 하며, 제3조의2제5항 중 "「주택법」 제25조"를 "「주택법」 제30조"로 하고, 제4조제2항 중 "「주택법」 제9조"를 "「주택법」 제4조"로 하며, 제18조제1항제28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하고, 제25조제1항 전단 중 "「주택법」 제23조"를 "「주택법」 제28조"로 하며, 제35조제4항제17호의2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하고, 제40조의6제4호 중 "「주택법」 제21조"를 "「주택법」 제35조"로 하며, 제43조제1항 중 "「주택법」 제29조"를 "「주택법」 제49조"로 하고, 제48조의2제1항 중 "「주택법」 제38조의5"를 "「주택법」 제59조"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주택법」 제38조제1항제1호"를 "「주택법」 제54조제1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주택법」 제38조의5"를 "「주택법」 제59조"로 한다.
      ⑫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2호 중 "「주택법」 제41조"를 "「주택법」 제63조"로 한다.
      ⑬ 법률 제13474호 공동주택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가목 중 "「주택법」 제2조제2호"를 "「주택법」 제2조제3호"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주택법」 제2조제8호"를 "「주택법」 제2조제13호"로, "같은 조 제9호"를 "같은 조 제14호"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주택법」 제2조제6호"를 "「주택법」 제2조제12호"로 하고, 같은 항 제16호 및 제17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 제19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20호 및 제2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9. "임대주택"이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20. "임대사업자"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 및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를 말한다.
        21. "임차인대표회의"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2조에 따른 임차인대표회의 및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에 따라 준용되는 임차인대표회의를 말한다.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주택법」 제42조제2항 및 제3항"을 "「주택법」 제66조제1항 및 제2항"으로, "「주택법」 제29조"를 "「주택법」 제49조"로 한다.
      제35조제2항 중 "「주택법」 제17조"를 "「주택법」 제19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주택법」 제29조"를 "「주택법」 제49조"로 한다.
      제36조제1항 중 "「주택법」 제42조제2항"을 "「주택법」 제66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주택법」 제21조의6"을 "「주택법」 제38조"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제29조"를 각각 "제49조"로 한다.
      제7장제2절(제54조부터 제62조까지)을 삭제한다.
      제81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과 제2항"을 "제1항"으로, "각각 법인"을 "법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취소되거나 주택임대관리업자의 등록이 말소된 때에는"을 "취소된 때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90조제4항 중 "주택관리업자, 주택임대관리업자"를 "주택관리업자"로 한다.
      제95조제3호, 제98조제2호 및 제99조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02조제2항제6호 중 "제52조제5항 또는 제55조를"을 "제52조제5항을"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제61조 및 제93조제1항"을 "제93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20호 및 제21호를 각각 삭제한다.
      법률 제13474호 공동주택관리법 부칙 제28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중 "주택관리업자 또는 주택임대관리업자"를 각각 "주택관리업자"로 한다.
      ⑭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나목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하고,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6조제2항 중 "「주택법」 제2조제9호"를 각각 "「주택법」 제2조제14호"로 한다.
      ⑮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4호 중 "「주택법」 제9조"를 "「주택법」 제4조"로, "「주택법」 제2조제6호"를 "「주택법」 제2조제12호"로 한다.
      ⑯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1항제18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한다.
      ⑰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7항 중 "「주택법」 제38조의2"를 "「주택법」 제57조"로 하고, 제27조제1항제28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한다.
      ⑱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 중 "「주택법」 제2조제7호"를 "「주택법」 제2조제10호"로, "제38조"를 "제54조"로 하고, 제49조제2항제2호 중 "「주택법」 제41조"를 "「주택법」 제63조"로 한다.
      ⑲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1항제5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하고, 제83조의2제1항제1호 중 "「주택법」 제21조"를 "「주택법」 제35조"로 한다.
      ⑳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주택법」 제2조제1호의2"를 "「주택법」 제2조제4호"로 한다.
      ㉑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27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하고, 제22조제1항제2호 중 "「주택법」 제41조"를 "「주택법」 제63조"로 하며, 제31조제1항 중 "「주택법」 제38조"를 "「주택법」 제54조"로 하고, 제42조제2항제2호 중 "「주택법」 제41조"를 "「주택법」 제63조"로 한다.
      ㉒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주택법」 제2조제1호의2"를 "「주택법」 제2조제4호"로 한다.
      ㉓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5호 중 "「주택법」 제9조"를 "「주택법」 제4조"로 하고, 제12조 중 "「주택법」 제2조제7호"를 "「주택법」 제2조제10호"로 하며, 제17조제1항제21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하고, 제18조제1항제1호 중 "「주택법」 제2조제6호"를 "「주택법」 제2조제12호"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주택법」 제2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주택법」 제35조제1항제3호 및 제4호"로 한다.
      ㉔ 농어촌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제1항제3호 중 "「주택법」 제9조"를 "「주택법」 제4조"로 하고, 제6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택법」 제2조제7호"를 "「주택법」 제2조제10호"로 하며, 제70조의2 중 "「주택법」 제2조제10호"를 "「주택법」 제2조제17호"로, "「주택법」 제23조"를 "「주택법」 제28조"로 하고, 제106조제2항제25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한다.
      ㉕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3호 중 "「주택법」 제2조제7호"를 "「주택법」 제2조제10호"로 하고, 제15조제1항제26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한다.
      ㉖ 법률 제13478호 도로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8조제4호의2 중 "「주택법」 제2조제1호의2"를 "「주택법」 제2조제4호"로 한다.
      ㉗ 도시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8호 중 "「주택법」 제9조"를 "「주택법」 제4조"로, "「주택법」 제2조제6호"를 "「주택법」 제2조제12호"로 하고, 같은 조 제11항 중 "「주택법」 제9조"를 "「주택법」 제4조"로 하며, 제19조제1항제16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주택법」 제9조"를 "「주택법」 제4조"로 하며, 제20조제10항 중 "「주택법」 제24조"를 "「주택법」 제43조"로 하고, 제21조의2제2항 및 제32조의3제1항 후단 중 "「주택법」 제38조"를 각각 "「주택법」 제54조"로 하며, 제36조의2제1항제3호 중 "「주택법」 제9조"를 "「주택법」 제4조"로 하고, 제71조의2제2항제5호 중 "「주택법」 제21조, 제38조"를 "「주택법」 제35조, 제54조"로 한다.
      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제2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한다.
      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가목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하고, 제4조의2제1항제1호 중 "「주택법」 제2조제3호"를 "「주택법」 제2조제6호"로 한다.
      법률 제13508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 제7조제1항제2호나목 중 "「주택법」 제12조제1항"을 "「주택법」 제7조제1항"으로 한다.
      제16조제4항 중 "주택법 제38조"를 "「주택법」 제54조"로, "동법 제2조제5호"를 "같은 법 제2조제24호"로, "동법 제9조"를 "같은 법 제4조"로 하고, 제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주택법 제41조"를 "「주택법」 제63조"로 하며, 제32조제1항제1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하고,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주택법」 제2조제15호"를 "「주택법」 제2조제25호"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주택법 제2조제8호"를 "「주택법」 제2조제12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주택법 제2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주택법」 제35조제1항제3호 및 제4호"로 하며, 제35조제2항 중 "주택법 제38조"를 "「주택법」 제54조"로 하고, 제41조제1항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하며, 제42조제4항제5호 중 "「주택법」 제2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주택법」 제35조제1항제3호 및 제4호"로 하고, 제50조제2항 중 "주택법 제38조"를 "「주택법」 제54조"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후단 및 단서 중 "「주택법」 제38조"를 각각 "「주택법」 제54조"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주택법」"으로 한다.
      ㉚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주택법」 제9조"를 "「주택법」 제4조"로 하고, 제16조제1항제3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하며, 제32조제4항 중 "「주택법」 제38조"를 "「주택법」 제54조"로 한다.
      ㉛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24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하고, 제33조제2항제2호 중 "「주택법」 제41조"를 "「주택법」 제63조"로 한다.
      ㉜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20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한다.
      ㉝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26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한다.
      ㉞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나목 중 "「주택법」 제9조"를 "「주택법」 제4조"로, "같은 법 제16조"를 "같은 법 제15조"로 하고, 제9조제4호 및 제5호 중 "「주택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을 각각 "「주택법」, 「공공주택 특별법」 또는 「공동주택관리법」"으로 하며, 제17조 후단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하고, 제18조제1항 중 "「주택법」 제25조"를 "「주택법」 제30조"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주택법」 제38조"를 "「주택법」 제54조"로, "같은 법 제38조의2"를 "같은 법 제57조"로 하고, 제19조 중 "「주택법」 제23조"를 "「주택법」 제28조"로 하며, 제20조제2항 본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하고,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주택법」 제16조"를 각각 "「주택법」 제15조"로 하며, 제33조제1항제2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하고, 제35조제2항제3호 중 "「주택법」 제21조"를 "「주택법」 제35조"로 하며, 제42조제2항 중 "「주택법」 제4장을"을 "「주택법」 제20조, 제54조, 제55조, 제57조부터 제65조까지를"로 하고, 제62조제1항 중 "「주택법」 제81조"를 "「주택법」 제85조"로 한다.
      ㉟ 부가가치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13호 중 "「주택법」 제2조제9호"를 "「주택법」 제2조제14호"로 한다.
      ㊱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주택법」 제2조제2호"를 "「주택법」 제2조제3호"로 한다.
      ㊲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4호 중 "「주택법」 제9조"를 "「주택법」 제4조"로 한다.
      ㊳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다목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한다.
      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8항제1호 중 "「주택법」 제9조"를 "「주택법」 제4조"로, "같은 법 제16조제1항"을 "같은 법 제5조제1항"으로, "같은 법 제17조제1항"을 "같은 법 제19조제1항"으로 한다.
      ㊵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3482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39조의13제4항제1호 중 "「주택법」 제21조"를 "「주택법」 제35조"로 한다.
      제46조의2제3항 중 "「주택법」 제38조"를 "「주택법」 제54조"로 한다.
      ㊶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34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하고, 제59조 본문 중 "「주택법」 제2조제7호"를 "「주택법」 제2조제10호"로 하며, 제72조 중 "「주택법」 제16조·제17조·제24조·제24조의3·제29조·제38조·제38조의2·제38조의5·제91조 및 제93조"를 "「주택법」 제15조·제19조·제43조·제44조·제46조·제49조·제54조·제57조·제59조·제94조 및 제96조"로 한다.
      ㊷ 법률 제13062호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같은 법 제29조"를 "같은 법 제49조"로 한다.
      ㊸ 소음·진동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주택법」 제2조제2호"를 "「주택법」 제2조제3호"로 한다.
      ㊹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주택법」 제41조"를 "「주택법」 제63조"로 하고, 제22조제1항제28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하며, 제62조 중 "「주택법」 제16조, 제17조, 제24조, 제24조의4, 제29조, 제38조, 제38조의2, 제38조의5, 제91조 및 제93조"를 "「주택법」 제15조, 제19조, 제43조, 제44조, 제47조, 제49조, 제54조, 제57조, 제59조, 제94조 및 제96조"로 한다.
      ㊺ 아동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3제1항제12호 중 "「주택법」 제2조제2호"를 "「주택법」 제2조제3호"로 한다.
      ㊻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제1항제10호 중 "「주택법」 제2조제2호"를 "「주택법」 제2조제3호"로 한다.
      ㊼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1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한다.
      ㊽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택법」 제9조"를 "「주택법」 제4조"로 한다.
      ㊾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18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한다.
      ㊿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2항제2호 중 "「주택법」 제41조"를 "「주택법」 제63조"로 한다.
      <51>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주택법」 제2조제1호의2"를 "「주택법」 제2조제4호"로 한다.
      <52> 온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제21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한다.
      <53>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2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한다.  
      <54>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2항제25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한다.
      <55>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중 "「주택법」 제21조"를 "「주택법」 제35조"로 한다.
      <56>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 중 "「주택법」 제38조"를 "「주택법」 제54조, 같은 법 제66조제1항"으로 한다.  
      법률 제○○○○호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 제10조의2제2항 후단 중 "제2조제13호"를 "제2조제28호"로 한다.
      <57>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택법」 제16조"를 각각 "「주택법」 제15조"로 하고, 제11조 중 "「주택법」 제21조"를 "「주택법」 제35조"로 한다.
      <58>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중 "「주택법」 제2조제2호"를 "「주택법」 제2조제3호"로 한다.
      <59>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주택법」 제73조"를 "「주택법」 제84조"로 한다.
      제10조제2항 본문 중 "「주택법」 제87조"를 "「주택법」 제89조"로 한다.
      <60>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25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하고, 제22조제2항제1호 중 "「주택법」 제38조"를 "「주택법」 제54조"로 하며, 제23조제5항 중 "「주택법」 제23조"를 "「주택법」 제28조"로 한다.
      <61>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8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한다.
      <62> 전력기술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8항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한다.
      <63> 전원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한다.
      <64>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2항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하고, 제40조제1항제1호 중 "「주택법」 제9조"를 "「주택법」 제4조"로, "같은 법 제16조"를 "같은 법 제15조"로 하며, 제41조제2항제3호 중 "「주택법」 제12조"를 "「주택법」 제7조"로 하고, 제49조제6항 중 "「주택법」 제38조"를 "「주택법」 제54조"로 한다.
      <65> 법률 제13426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8조 본문 중 "「주택법」 제2조제7호"를 "「주택법」 제2조제10호"로 하고, 제423조제2항 중 "「주택법」 제13조제1항, 제15조제1항·제2항, 제16조제1항·제8항, 제29조제1항, 제34조제1항, 제39조제2항, 제90조제1항 및 제93조"를 "「주택법」 제8조제1항, 제10조제1항·제2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제6항, 제49조제1항, 제65조제2항, 제93조제1항 및 제96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주택법」 제5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8조제2항, 제10조제1항·제2항, 제11조제7항 본문, 제14조제3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단서, 같은 조 제4항 단서, 제16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19조제5항, 제31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본문·단서,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호의 복리시설 설치기준에 한정한다), 제49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단서, 제6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66조제1항·제2항, 제92조 및 제106조제4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한정한다)에서 대통령령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6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저축"을 "「주택법」에 따른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제2호에 따른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제3항에"를 "제3항에"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며, 제97조의7제3항제2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하고, 제9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98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98조의6제1항제1호, 제98조의7제1항 전단, 제98조의8제1항 전단 및 제99조의2제1항 전단 중 "「주택법」 제38조"를 각각 "「주택법」 제54조"로 하며, 제104조의19제1항제2호 중 "「주택법」 제32조"를 "「주택법」 제11조"로 하고, 제106조제1항제4호의2 각 목 외의 부분 중 "「주택법」 제2조제2호"를 "「주택법」 제2조제3호"로 하며, 같은 항 제4호의3 중 "「주택법」 제2조제2호"를 "「주택법」 제2조제3호"로 한다.
      <67> 주거급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 중 "같은 조 제1호의2"를 "「주택법」 제2조제4호"로 한다.
      <68> 주거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4호 중 "「주택법」 제38조의3"을 "「주택법」 제58조"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주택법」 제41조"를 "「주택법」 제63조"로 한다.
      <69> 주택도시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 중 "「주택법」 제2조제1호의2"를 "「주택법」 제2조제4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국민주택"을 "「주택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국민주택 중 이 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는 국민주택"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주택법」 제2조제3호"를 "「주택법」 제2조제6호"로 하고, 제5조제1항제2호 중 "「주택법」 제75조"를 "「주택법」 제56조"로 하며, 제9조제1항제1호사목 중 "「주택법」 제35조"를 "「주택법」 제51조"로 하고, 같은 호 아목 중 "「주택법」 제41조의2"를 "「주택법」 제64조"로 하며, 같은 항 제2호사목 중 "「주택법」 제73조"를 "「주택법」 제84조"로 한다.
      <70>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 전단 중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국민주택"을 "「주택법」 제2조제5호의 국민주택 중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는 국민주택"으로 한다.
      <71>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8항 전단 중 "「주택법」 제32조"를 "「주택법」 제11조"로 하고, 제9조제6항 중 "「주택법」 제2조제2호"를 "「주택법」 제2조제3호"로 한다.
      <7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 중 "「주택법」 제2조제2호"를 "「주택법」 제2조제3호"로 하고, 제3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택법」 제38조"를 "「주택법」 제54조"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주택법」 제29조"를 "「주택법」 제49조"로 하고, 제31조의4제1항 전단 중 "「주택법」 제2조제2호"를 "「주택법」 제2조제3호"로, "제2조제1호의2"를 "제2조제4호"로 하며, 제1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6조제1항제1호, 제147조제1항 및 제148조제1항 중 "「주택법」 제38조"를 각각 "「주택법」 제54조"로 한다.
      <73>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2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한다.
      <74>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2항 전단 중 "「주택법」 제38조"를 "「주택법」 제54조"로 하고, 제74조제2항제2호 중 "「주택법」 제41조"를 "「주택법」 제63조"로 하며, 별표 제38호 중 "「주택법」 제9조"를 "「주택법」 제4조"로, "같은 법 제16조"를 "같은 법 제15조"로 한다.
      <75>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제2호 중 "「주택법」 제41조"를 "「주택법」 제63조"로 하고, 제36조의11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주택법」 제38조"를 "「주택법」 제54조"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주택법」 제41조"를 "「주택법」 제63조"로 한다.
      <76>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2항제2호 중 "「주택법」 제29조"를 각각 "「주택법」 제49조"로 한다.
      <77>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한다.
      <78>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24호 중 "「주택법」 제9조"를 "「주택법」 제4조"로, "같은 법 제16조"를 "같은 법 제15조"로 하고, 제17조제1항 중 "「주택법」 제38조"를 "「주택법」 제54조"로 하며, 제18조 중 "「주택법」 제23조"를 "「주택법」 제28조"로 하고, 제39조제2항제2호 중 "「주택법」 제41조"를 "「주택법」 제63조"로 한다.
      <79>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7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한다.
      <80> 택지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주택법」 제2조제10호"를 "「주택법」 제2조제17호"로 하고, 제7조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중 "「주택법」 제9조"를 "「주택법」 제4조"로 하며, 제11조제1항제3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하고, 제14조 중 "「주택법」 제23조"를 "「주택법」 제28조"로 하며, 제18조제3항 중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을 "「주택법」 제2조제5호의 국민주택 중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는 국민주택"으로 하고, 제22조의2제2항 전단 중 "「주택법」 제2조제5호"를 "「주택법」 제2조제24호"로 한다.
      <81>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6호 중 "「주택법」 제2조제9호"를 "「주택법」 제2조제11호"로 하고, 제10조 중 "「주택법 제91조"를 "「주택법」 제94조"로 한다.
      <82>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사목 중 "「주택법」 제2조제2호"를 "「주택법」 제2조제3호"로 한다.
      <83>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주택법」 제2조제1호의2"를 "「주택법」 제2조제4호"로 한다.
      <84>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나목 중 "「주택법」 제2조제1호의2"를 "「주택법」 제2조제4호"로 한다.
      <85>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제1호 중 "「주택법」 제29조"를 "「주택법」 제49조"로 한다.
      <86> 항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9조제2항제2호 중 "「주택법」 제41조"를 "「주택법」 제63조"로 한다.
    제2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법률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법률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주택법

[시행 2015. 12. 29.] [법률 제13687호, 2015. 1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12월 29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강호인

    ⊙법률 제13687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0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의2. "기반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을 말한다.

    제2조제13호 중 "사용하는 자"를 "사용하는 자(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제외한다)"로 한다.

    제16조제7항을 삭제한다.

    제1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3(기반시설의 기부채납) ①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제16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할 때 사업주체가 제출하는 사업계획에 해당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거나 과도한 기반시설의 기부채납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부채납 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운영기준을 작성하여 고시할 수 있다.
      1. 주택건설사업의 기반시설 기부채납 부담의 원칙 및 수준에 관한 사항
      2. 주택건설사업의 기반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사항
      ③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제2항에 따른 운영기준의 범위에서 지역여건 또는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자체 실정에 맞는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3조제9항 중 "제8항에 따른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를 "공동주택의 관리에"로 한다.

    제96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주택조합(리모델링주택조합은 제외한다)의 조합원이 아닌 자로서 주택조합의 가입을 알선하면서 주택가격 외의 수수료를 받거나 그 밖의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자

    제97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2호, 제7호 또는 제13호의2"를 "제2호 또는 제13호의2"로 하고, 같은 조 제7호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3, 제96조 및 제9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3조는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제96조 및 제97조의 개정규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13474호 공동주택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중 "사용하는 사람"을 "사용하는 사람(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주택법

[시행 2015. 7. 24.] [법률 제13435호, 2015. 7. 2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7월 24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유일호

    ⊙법률 제13435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8호를 제10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호에 따른 처벌을 받은 경우
      9.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4조제2항에 따른 처분을 받은 경우

    제18조의2제2항 중 "제32조제1항"을 "제32조제3항"으로 한다.

    제32조제1항 전단 중 "마련하거나 리모델링하기"를 "마련하기"로, "제3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100분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후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주택을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구분소유자(「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구분소유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의결권(「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 의결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결의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1.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택단지 전체 및 각 동의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3분의 2 이상의 결의
      2. 동을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분의 2 이상의 결의

    제32조제7항(종전의 제5항) 본문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3항"으로, "제3항"을 "제5항"으로 한다.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국가유공자"를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로 한다.

    제4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0조의2(사용검사 후 매도청구 등) ① 주택(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유자들은 주택단지 전체 대지에 속하는 일부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소송 등에 따라 제29조의 사용검사(동별 사용검사를 포함한다)를 받은 이후에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회복한 자(이하 이 조에서 "실소유자"라 한다)에게 해당 토지를 시가(市價)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주택의 소유자들은 대표자를 선정하여 제1항에 따른 매도청구에 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표자는 주택의 소유자 전체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어 선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매도청구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은 주택의 소유자 전체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매도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면적이 주택단지 전체 대지 면적의 100분의 5 미만이어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매도청구의 의사표시는 실소유자가 해당 토지 소유권을 회복한 날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실소유자에게 송달되어야 한다.
      ⑥ 주택의 소유자들은 제1항에 따른 매도청구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의 전부를 사업주체에게 구상(求償)할 수 있다.

    제41조의2제1항제4호를 삭제한다.

    제41조의3을 삭제한다.

    제42조제4항 중 "제32조제1항"을 "제32조제3항"으로 한다.

    제43조의4제2항 중 "장기수선충당금"을 "관리비·사용료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한다.

    제50조제1항 단서 중 "이상"을 "이상의 공동주택 및 사용연수, 세대수, 안전등급, 층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5층 이하"로 한다.

    제7장(제80조의2 및 제80조의3)을 삭제한다.

    제97조제8호 중 "제32조제5항"을 "제32조제7항"으로 한다.

    제101조제1항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장기수선충당금"을 "관리비·사용료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13호 중 "아니한"을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으로 하고, 같은 항 제17호 및 제18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01조의2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0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3조제1항, 제18조의2제2항, 제32조, 제38조제1항, 제42조제4항, 제43조의4제2항, 제50조제1항, 제97조제8호, 제101조제2항제3호, 제101조제3항제1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택건설사업자의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입주자 모집승인 신청(제38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입주자 모집공고를 말한다)을 거쳐 주택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호에 따른 처벌을 받은 경우 또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4조제2항에 따른 처분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사용검사 후 매도청구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40조의2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실소유자가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회복한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매도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40조의2제5항을 적용함에 있어 "실소유자가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회복한 날"은 이 법 시행일로 한다.
    제4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제1항·제2항 및 제5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② 부동산등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8조 중 "등기관이 「주택법」 제80조의2제1항 및"을 "등기관이"로 한다.
      ③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오피스텔(「주택법」 제80조의2제1항에 따른 주택거래신고지역에 있는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은 제외한다)"을 "오피스텔"로 한다.
      ④ 외국인토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단서 중 "신고를 한 경우 또는 「주택법」 제80조의2에 따라 주택거래의 신고를 한 경우"를 "신고를 한 경우"로 한다.

주택법

[시행 2015. 12. 23.] [법률 제13379호, 2015. 6. 2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6월 22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유일호

    ⊙법률 제13379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의3을 삭제한다.

    제16조제9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가목 중 "3년 이내"를 각각 "5년 이내"로 한다.

    제24조제3항 중 "사업계획승인권자"를 "사업계획승인권자(제42조제2항제2호에 따른 리모델링의 허가만 받은 경우는 허가권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 제24조의2, 제24조의4, 제24조의5에서 같다)"로 한다.

    제24조의2제2항 중 "작성하여야"를 "작성하여 감리업무를 착수하기 전에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보고하여야"로 한다.

    제24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5(감리자에 대한 실태점검 등) ①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주택건설공사의 부실방지, 품질 및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해당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자를 대상으로 각종 시험 및 자재확인 업무에 대한 이행 실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실태점검(이하 "실태점검"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실태점검 결과 제24조제2항에 따른 감리업무의 소홀이 확인된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하거나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감리자 교체를 하여야 한다.
      ③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실태점검에 따른 감리자에 대한 시정명령 또는 교체 지시 사실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내용을 종합관리하여 제24조제1항에 따른 감리자 지정에 관한 기준에 반영할 수 있다.

    제7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서 "입주자저축"이란 국민주택등과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말한다.

    제87조제2항제3호의2 및 제3호의3을 각각 제3호의3 및 제3호의4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24조의5제3항에 따른 부실감리자 현황에 대한 종합관리

    제97조에 제5호의2 및 제5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고의로 제22조를 위반하여 설계하거나 시공함으로써 사업주체 또는 입주자에게 손해를 입힌 자
      5의3. 고의로 제24조제2항에 따른 감리업무를 게을리하여 위법한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함으로써 사업주체 또는 입주자에게 손해를 입힌 자

    제98조제2호 및 제3호 중 "고의 또는 과실로"를 각각 "과실로"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3. 제24조의5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감리를 한 자

    제101조제3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24조의2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감리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조제3호의3 및 제7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폐지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3호의3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공사착수기간의 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전에 제1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같은 개정규정 시행 당시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4조(감리자의 감리계획서 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5조(종전 입주자저축에 관한 경과조치) 제75조제2항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가입한 청약저축, 청약예금 및 청약부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12989호 주택도시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 중 "입주자저축자금 중 청약저축 및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입주자저축"으로 한다.

주택법

[시행 2015. 4. 1.] [법률 제12959호, 2014.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12월 31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서승환

    ⊙법률 제12959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5호나목 전단 중 "광역시"를 "광역시·특별자치시"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광역시장"을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 중 "광역시장"을 각각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전단 중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를 "시·도"로 한다.

    제16조제1항제1호 중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광역시장"을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후단 중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사업계획승인서 및 관계 서류의 사본을 지체 없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를 "국토교통부장관은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관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각각 사업계획승인서 및 관계 서류의 사본을 지체 없이"로 한다.

    제24조제1항 본문 중 "시장(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8조제3항 중 "제38조의3"을 "제38조의4"로 한다.

    제3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공동주택은"을 "공동주택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1. 공공택지
      2.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주택가격 상승 우려가 있어 제38조의3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

    제38조의2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주택"을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전단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등 분양가 상승 우려가 큰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만 해당한다)"을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중 분양가 상승 우려가 큰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시(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를 말한다)·군·구별"을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구는 자치구의 구를 말하며, 이하 "시·군·구"라 한다)별"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4항 및 제5항"을 "제5항 및 제6항"으로, "제38조의4"를 "제38조의5"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도시형 생활주택
      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경제자유구역에서 건설·공급하는 공동주택으로서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외자유치 촉진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여 이 조에 따른 분양가격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하기로 심의·의결한 경우
      3. 「관광진흥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에서 건설·공급하는 공동주택으로서 해당 건축물의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50미터 이상인 경우

    제38조의3 및 제38조의4를 각각 제38조의4 및 제38조의5로 하고, 제3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의3(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 및 해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8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서 그 지역의 주택가격·주택거래 등과 지역 주택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고, 그 지정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고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주체로 하여금 입주자 모집공고 시 해당 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이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이라는 사실을 공고하게 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계속 지정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⑤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 전단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정"은 "지정 해제"로 본다.
      ⑥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시·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 후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이 안정되는 등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계속 지정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지정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라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의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8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광역시"를 "광역시·특별자치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의 사업계획승인(「건축법」 제11조의 건축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신청 사실을 시·도지사에게 통보한 후"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인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관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1항의 사업계획승인(「건축법」 제11조의 건축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신청 사실을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통보한 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인수자 지정 요청
      2.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인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직접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인수자 지정 요청

    제41조제3항 전단 중 "그 투기과열지구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를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투기과열지구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그 투기과열지구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각각"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시·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한다.

    제41조의2제1항제2호 단서 중 "수도권"을 "수도권(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제4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수도권의 지역으로서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 또는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제41조의2제2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를 각각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제84조제1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 및 지정 해제

    제97조제10호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2호 중 "제38조의3제1항"을 "제38조의4제1항"으로 한다.

    제97조의2 중 "제38조의4제4항"을 "제38조의5제4항"으로 한다.

    제102조제2호 중 "제38조의4"를 "제38조의5"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제1항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 준비행위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 시행 전에 제38조의3의 개정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미리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을 지정하여 그 내용을 공고하고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은 이 법 시행일에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3조(주택의 분양가격 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주택의 전매행위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제41조의2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8383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에 따라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5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호 중 "제38조의4"를 "제38조의5"로 한다.
      ②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의6제1항 및 제3항 중 "「주택법」 제38조의4"를 각각 "「주택법」 제38조의5"로 한다.
      ③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2조 중 "제38조의4"를 "제38조의5"로 한다.  
      ④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 중 "제38조의4"를 "제38조의5"로 한다.
      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7조제3항 중 "제38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을 "제38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으로 한다.
      ⑥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주택법」 제38조의2제3항"을 "「주택법」 제38조의2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주택법」 제38조의4"를 "「주택법」 제38조의5"로 한다.

주택법

[시행 2014. 5. 21.] [법률 제12646호, 2014. 5. 2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5월 21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서승환

    ⊙법률 제12646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 전단 중 "주택을"을 "주택(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주택을 말한다)을"로 한다.

    제38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사업주체(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가 입주자를 모집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복리시설의 경우에는 신고를 말한다)을 받을 것
        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
        나. 가목에 해당하는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총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사업주체는 제16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시행하는"을 "사업주체는"으로 한다.

    제60조제2항제6호 중 "제23조제1항"을 "제23조"로 한다.

    제62조의2제1항 중 "기금수탁자는 제62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을 "국토교통부장관 및 기금수탁자는 제63조의 국민주택기금의 운용 및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으로, "필요한 자료의"를 "국세ㆍ지방세ㆍ토지ㆍ건물ㆍ자동차ㆍ건강보험ㆍ국민연금 등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제공받은 기금수탁자"를 "제1항 및 제62조의4에 따라 자료를 제공받은 자"로 한다.

    제62조의3 및 제62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2조의3(국민주택기금 운용ㆍ관리업무의 전자화)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2조에 따른 국민주택기금 운용ㆍ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전자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자시스템은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에 따른 정보시스템과 전자적으로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62조의4(자료 및 정보의 수집 등) 국토교통부장관 및 제62조에 따라 국민주택기금 운용ㆍ관리 업무를 위임ㆍ위탁받은 기관의 장은 제62조의2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수집ㆍ관리ㆍ보유 또는 활용할 수 있다.

    제63조제1항에 제1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의2. 「임대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대주택의 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의 매입
        가.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가 발행하는 증권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제2호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
        다.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9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춘 법인이 발행하는 증권
        라. 그 밖에 임대주택의 공급과 관련된 증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

    제95조의2 중 "제38조의7제5항"을 "제38조의7제5항 및 제62조의2제3항"으로 한다.

    제101조제2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제9호를 삭제한다.
      5의2. 제46조의2제2항제1호에 따라 하자로 판정받은 내력구조부 또는 시설물에 대한 하자보수를 하지 아니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3조제1항제15호의2라목, 제101조제2항ㆍ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제101조제2항ㆍ제3항의 개정규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주택법

[시행 2014. 6. 25.] [법률 제12115호, 2013. 12. 2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12월 24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서승환

    ⊙법률 제12115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혼합주택단지"란 분양을 목적으로 한 공동주택과 「임대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대주택이 함께 있는 주택단지를 말한다.

    제2조제15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나목에 따른 각 세대의 증축 가능 면적을 합산한 면적의 범위에서 기존 세대수의 100분의 15 이내에서 세대수를 증가하는 증축 행위(이하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이라 한다). 다만, 수직으로 증축하는 행위(이하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이라 한다)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최대 3개층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증축할 것
          2) 리모델링 대상 건축물의 구조도 보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제2조에 제1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의2. "리모델링 기본계획"이란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으로 인한 도시과밀, 이주수요 집중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제13조제1항제2호 중 "경우"를 "경우."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21조의2 및 제21조의6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공동주택성능등급의 표시) 사업주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공동주택을 공급할 때에는 주택의 성능 및 품질을 입주자가 알 수 있도록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공동주택성능에 대한 등급을 발급받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입주자 모집공고에 표시하여야 한다.
      1. 경량충격음·중량충격음·화장실소음·경계소음 등 소음 관련 등급
      2. 리모델링 등에 대비한 가변성 및 수리 용이성 등 구조 관련 등급
      3. 조경·일조확보율·실내공기질·에너지절약 등 환경 관련 등급
      4. 커뮤니티시설, 사회적 약자 배려, 홈네트워크, 방범안전 등 생활환경 관련 등급
      5. 화재·소방·피난안전 등 화재·소방 관련 등급
    제21조의6(장수명 주택 건설기준 및 인증제도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구조적으로 오래 유지관리될 수 있는 내구성을 갖추고, 입주자의 필요에 따라 내부 구조를 쉽게 변경할 수 있는 가변성과 수리 용이성 등이 우수한 주택(이하 "장수명 주택"이라 한다)의 건설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장수명 주택의 공급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제1항의 건설기준에 따라 장수명 주택 인증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
      ③ 사업주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2항의 인증제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등급을 인정받아야 한다.
      ④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은 장수명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 및 장수명 주택 취득자에 대하여 법률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상·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의 인증제도를 시행하기 위하여 인증기관을 지정하고 관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⑥ 제2항의 인증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인증기준, 인증절차, 수수료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⑦ 제2항의 인증제도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등급을 인정받은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건폐율·용적률·높이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

    제24조의3을 제24조의4로 하고, 제2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3(건축구조기술사와의 협력) ①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세대수가 증가되지 아니하는 리모델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감리자는 감리업무 수행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확인된 경우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구조기술사(해당 건축물의 리모델링 구조설계를 담당한 자를 말하며, 이하 "건축구조기술사"라 한다)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구조설계를 담당한 건축구조기술사가 사망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감리자가 협력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1.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허가 시 제출한 구조도 또는 구조계산서와 다르게 시공하고자 하는 경우
      2. 내력벽(耐力壁), 기둥, 바닥, 보 등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에 대하여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허가 시 제출한 도면보다 상세한 도면 작성이 필요한 경우
      3. 내력벽, 기둥, 바닥, 보 등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의 철거 또는 보강 공사를 하는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4. 그 밖에 건축물의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감리자에게 협력한 건축구조기술사는 분기별 감리보고서 및 최종 감리보고서에 감리자와 함께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협력을 요청받은 건축구조기술사는 독립되고 공정한 입장에서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④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을 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라 감리자에게 협력한 건축구조기술사에게 적정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4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세대수가 증가되는 리모델링"을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수 이상으로 세대수가 증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의"를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이하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의"로 하며, 같은 조에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⑩ 제42조의6에 따른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대상지역에서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을 허가하려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리모델링 기본계획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허가하여야 한다.

    제42조의3부터 제42조의10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2조의3(증축형 리모델링의 안전진단) ① 제2조제15호나목 및 다목에 따라 증축하는 리모델링(이하 "증축형 리모델링"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안전진단을 요청하여야 하며, 안전진단을 요청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건축물의 증축 가능 여부의 확인 등을 위하여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안전진단을 의뢰하여야 하며, 안전진단을 의뢰받은 기관은 리모델링을 하려는 자가 추천한 건축구조기술사(구조설계를 담당할 자를 말한다)와 함께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안전진단으로 건축물 구조의 안전에 위험이 있다고 평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증축형 리모델링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2조제2항에 따라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을 허가한 후에 해당 건축물의 구조안전성 등에 대한 상세 확인을 위하여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전진단을 의뢰받은 기관은 제2항에 따른 건축구조기술사와 함께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리모델링을 하려는 자는 안전진단 후 구조설계의 변경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건축구조기술사로 하여금 이를 보완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안전진단을 의뢰받은 기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안전진단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안전진단을 요청한 자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안전진단을 실시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리모델링을 하려는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안전진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2조의4(전문기관의 안전성 검토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을 하려는 자가 「건축법」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 구조계획상 증축범위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안전성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2조제2항에 따라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을 하려는 자의 허가 신청이 있거나 제42조의3제4항에 따른 안전진단 결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설계도서의 변경이 있는 경우 제출된 설계도서상 구조안전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검토를 수행한 전문기관에 안전성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검토의뢰를 받은 전문기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토기준에 따라 검토한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이 법 및 관계 법률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또는 허가 시 제출받은 안전성 검토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안전성 검토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리모델링을 하려는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안전성 검토결과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건축법」에 따른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⑥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5항에 따른 심의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⑦ 그 밖에 전문기관 검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2조의5(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의 구조기준)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의 설계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구조기준에 맞게 구조설계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42조의6(리모델링 기본계획의 수립권자 및 대상지역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대도시의 시장은 관할구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에 따른 도시과밀의 우려가 적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계획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도시기본계획 등 관련 계획 검토
      3. 리모델링 대상 공동주택 현황 및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수요 예측
      4. 세대수 증가에 따른 기반시설의 영향 검토
      5. 일시집중 방지 등을 위한 단계별 리모델링 시행방안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대도시가 아닌 시의 시장은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에 따른 도시과밀이나 일시집중 등이 우려되어 도지사가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작성기준 및 작성방법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제42조의7(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절차) ①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대도시의 시장(제42조의6제2항에 따른 대도시가 아닌 시의 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42조의9까지에서 같다)은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는 의견제시를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인 경우에는 주민공람 및 지방의회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대도시의 시장은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이하 "시·도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 또는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④ 대도시의 시장은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승인하려면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42조의8(리모델링 기본계획의 고시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대도시의 시장은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대도시의 시장은 5년마다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리모델링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주민공람 절차 등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2조의9(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의 시기 조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의 시행으로 주변 지역에 현저한 주택부족이나 주택시장의 불안정 등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제84조에 따른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별시장, 광역시장, 대도시의 시장에게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변경하도록 요청하거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의 사업계획 승인 또는 허가의 시기를 조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대도시의 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의 시행으로 주변 지역에 현저한 주택부족이나 주택시장의 불안정 등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제85조에 따른 시·도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도시의 시장에게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변경하도록 요청하거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의 사업계획 승인 또는 허가의 시기를 조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대도시의 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기조정에 관한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 또는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42조의10(리모델링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리모델링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리모델링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리모델링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을 위한 업무 지원
      2.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 등에 대한 지원
      3. 권리변동계획 수립에 관한 지원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③ 리모델링 지원센터의 조직, 인원 등 리모델링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43조제1항 중 "공동주택을 직접"을 "공동주택을"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후단 중 "입주자"를 "입주자 및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제8항 및 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입주자대표회의는 제3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를 위탁할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1.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선정(이하 "전자입찰방식"이라 한다)할 것. 다만, 선정방법 등이 전자입찰방식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그 밖에 입찰의 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을 따를 것

    제43조제9항(종전의 제8항) 중 "제7항"을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0항 및 제11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⑩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임대사업자는 혼합주택단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공동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대주택법」 제29조에 따라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된 혼합주택단지에서는 임대사업자는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임차인대표회의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⑪ 제10항의 관리에 관한 사항, 공동결정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3조의2제1항 중 "시장·군수·구청장은"을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로, "실시할 수 있다"를 "실시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은 그 교육을 성실히 이수하여야 한다.

    제43조의2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법령 및 제44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관리규약의 준칙에 관한 사항

    제43조의2제2항제4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공동주택단지 공동체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직무·소양 및 윤리에 관한 사항

    제43조의4제1항 중 "제42조제8항"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입주자 및 사용자
      2. 관리주체
      3. 입주자대표회의와 그 구성원
      4.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을 위한 선거를 관리하는 기구와 그 구성원
      5. 리모델링주택조합

    제43조의5 및 제44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3조의5(전자적 방법을 통한 입주자등의 의사결정) 입주자 및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을 통하여 그 의사를 결정할 수 있다.
      1.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이나 그 임원을 선출하는 경우
      2. 제43조제3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3. 제44조제2항에 따른 공동주택관리규약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
      4.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의사를 결정하려는 경우
    제44조의2(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방지 등) ① 공동주택의 입주자 또는 사용자는 공동주택에서 뛰거나 걷는 동작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음(인접한 세대 간의 소음을 포함하며, 이하 "층간소음"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 또는 사용자는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층간소음 발생의 중단이나 차음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입주자 또는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권고에 따라 층간소음 발생을 중단하는 등 협조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될 경우에는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 또는 사용자는 제52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 조정법」 제4조에 따른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⑤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은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⑥ 관리주체는 필요한 경우 입주자 또는 사용자를 대상으로 층간소음의 예방,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⑦ 입주자 또는 사용자는 필요한 경우 층간소음에 따른 분쟁의 예방, 조정, 교육 등을 위하여 자치적인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5조의 제목 "(관리비)"를 "(관리비등의 납부 및 공개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해당하는 공동주택(이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관리사무소나 게시판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와 제45조의7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만 공개할 수 있다.

    제45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전 또는 제46조제2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과 그 밖에 해당 공동주택단지에서 발생되는 모든 수입에 따른 금전(이하 "관리비등"이라 한다)을 집행하기 위하여 사업자를 선정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1. 전자입찰방식으로 사업자를 선정할 것. 다만, 선정방법 등이 전자입찰방식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그 밖에 입찰의 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을 따를 것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7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5조의3(관리주체의 회계감사) ①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감사인(이하 이 조에서 "감사인"이라 한다)의 회계감사를 매년 1회 이상 받아야 한다. 다만, 해당 공동주택 입주자 및 사용자의 3분의 2 이상이 서면으로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하는 데 동의한 연도에는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서 3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1. 입주자 및 사용자의 10분의 1 이상이 연서로 요구하는 경우
      2. 입주자대표회의가 그 의결을 거쳐 요구하는 경우
      ③ 관리주체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은 경우 감사보고서 등 회계감사의 결과를 제출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하고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제45조의7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회계감사의 감사인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선정한다.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공인회계사법」 제41조에 따른 한국공인회계사회에 감사인의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는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인의 자료 열람·등사·제출 요구 또는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하는 행위
      2. 감사인에게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회계감사를 방해하는 행위
    제45조의4(회계서류의 작성·보관) ①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관리비등의 징수·보관·예치·집행 등 모든 거래 행위에 관하여 장부를 월별로 작성하여 그 증빙서류와 함께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장부 및 증거서류를 작성하거나 보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입주자 및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장부나 증빙서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의 열람을 요구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하는 때에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정보는 제외하고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등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2.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제45조의5(계약서의 공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제43조제7항 또는 제45조제5항에 따라 선정한 주택관리업자 또는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체결일부터 1개월 이내에 그 계약서를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등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은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제45조의6(공사·용역의 적정성 자문 등) ①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해당 공동주택단지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 등의 적정성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자문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공사·용역 등의 적정성에 대한 자문에 응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 또는 단체는 자문에 응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받을 수 있다.
    제45조의7(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의 운영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46조제7항 중 "제43조제1항에 따른"을 "의무관리대상"으로 한다.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업주체"를 "사업주체(「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주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사용검사를"을 "사용검사(제4호의 경우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사용검사권자는 사업주체 또는 리모델링을 하는 자에게 장기수선계획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47조제2항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할 수 있으며"를 "3년마다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하여야 하며"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대한 검토사항을 기록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제50조제1항 본문 중 "제43조제1항에 따른"을 "의무관리대상"으로 한다.

    제52조제2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

    제5장제1절에 제5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2조의2(공동주택관리분쟁의 상담 지원 등) ① 제42조제8항에 해당하는 자는 제5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 등의 상담을 받거나 자문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상담을 하거나 자문에 응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3조제1항 중 "제43조제1항에 해당하는"을 "의무관리대상"으로 한다.

    제5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한다"를 "하고, 제1호의2 또는 제1호의3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6호까지 및 제8호"를 "제6호까지"로 한다.

    제5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43조제1항에 따른"을 "의무관리대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제43조제7항제3호"를 "제43조제8항제3호"로 한다.

    제58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받아 근무 중인 주택관리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교육을 받은 후 3년마다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58조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또는 제2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한다.

    제5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9조(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사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주자·사용자, 입주자대표회의나 동별 대표자, 관리주체, 제55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을 위한 선거를 관리하는 기구나 그 구성원 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영업소·관리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공동주택의 시설·장부·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입·검사 등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1.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감사에 필요한 경우
      2.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
      3. 공동주택단지 내 분쟁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4. 공동주택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공동주택의 입주자 또는 사용자는 제1항제2호, 제3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전체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 관리주체, 제55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을 위한 선거를 관리하는 기구나 그 구성원의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 요청은 그 사유를 소명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감사 요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를 실시한 후 감사를 요청한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감사 요청이 없더라도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사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감사 대상이 되는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감사를 실시할 경우 변호사·공인회계사 등의 전문가에게 자문하거나 해당 전문가와 함께 영업소·관리사무소 등을 조사할 수 있다.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감사 요청 및 감사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63조제1항제1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7.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주택의 리모델링

    제81조의2제6항 중 "명할 수 있다"를 "명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87조제2항제3호의2를 제3호의3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43조의2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교육

    제91조 중 "입주자·사용자·관리주체·입주자대표회의"를 "입주자·사용자·관리주체·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으로 한다.

    제94조제1항 중 "제22조나 제24조"를 "제22조, 제24조, 제24조의3 또는 제42조의5"로, "설계자·시공자·감리자"를 "설계자·시공자·감리자·건축구조기술사"로 한다.

    제97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2호 또는 제7호"를 "제2호, 제7호 또는 제13호의2"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의2 및 제13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제21조의2를 위반하여 공동주택성능에 대한 등급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13의2. 제43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부정하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자

    제98조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제24조의3제1항에 따른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 제42조의3제5항에 따른 안전진단기준, 제42조의4제3항에 따른 검토기준 또는 제42조의5에 따른 구조기준을 위반하여 사업주체,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자

    제98조제7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제59조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과 제90조제1항에 따른 조사, 검사 또는 감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제101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 제4호, 제5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24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지 아니한 자
      4. 제45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자
      5. 제45조의3제5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7. 제59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 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

    제101조제3항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제43조제7항 또는 제45조제5항을 위반하여 주택관리업자 또는 사업자를 선정한 자

    제101조제3항제8호의2를 제8호의5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의2부터 제8호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의2. 제45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회계감사의 결과를 보고 또는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공개한 자
      8의3. 제45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장부를 작성 또는 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응한 자
      8의4. 제45조의5를 위반하여 계약서를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자
      10. 제47조를 위반하여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거나 검토하지 아니한 자 또는 장기수선계획에 대한 검토사항을 기록하고 보관하지 아니한 자

    제101조제3항제14호 중 "제55조제4항"을 "제55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6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에 제1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9. 제90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의 명령을 위반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5호의2, 제42조의6부터 제42조의8까지 및 제42조의10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조제15호다목, 제24조의3, 제24조의4, 제42조제2항·제7항·제10항, 제42조의3부터 제42조의5까지, 제42조의9, 제63조제1항제17호, 제94조제1항, 제98조제4호의2, 제101조제2항제1호·제2호·제6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44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4년 5월 14일부터 시행하고, 제21조의6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43조제7항제1호, 제45조제5항제1호, 제45조의3, 제101조제2항제4호 및 제5호, 제101조제3항제7호의2(전자입찰방식의 의무화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 제101조제3항제8호의2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동주택성능등급 표시 등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장수명 주택 건설기준 및 인증제도 등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6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전의 리모델링 절차에 관한 적용례)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2조제10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리모델링 기본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지 제2조제15호다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의 절차(제42조제2항에 따른 허가 전까지를 말한다)를 진행할 수 있다.
    제5조(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의 안전진단 등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5호다목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설립인가를 받은 리모델링주택조합은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42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른 안전진단과 제42조의4의 개정규정에 따른 전문기관의 안전성 검토를 거쳐야 한다.
    제6조(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의 선정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제7항 및 제45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주택관리업자 또는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장기수선계획의 검토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당시 장기수선계획을 검토한 후 3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제4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장기수선계획을 검토하고 그에 대한 검토사항을 기록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관리사무소장의 교육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전에 제5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교육을 받은 관리사무소장은 제58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주택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1. 이 법 시행 당시 제5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교육을 받은 후 3년 이상이 경과한 관리사무소장: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2. 이 법 시행 당시 제5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교육을 받은 후 3년 미만이 경과한 관리사무소장: 이 법 시행일부터 3년
    제9조(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리모델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설립인가를 받은 리모델링주택조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 증축 범위 내에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리모델링을 할 수 있다.

주택법

[시행 2014. 2. 7.] [법률 제12022호, 2013. 8. 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8월 6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서승환

    ⊙법률 제12022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지역주택조합: 다음 구분에 따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
          1)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2) 대전광역시·충청남도 및 세종특별자치시
          3) 충청북도
          4)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
          5) 전라북도
          6)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7) 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8) 강원도
          9) 제주특별자치도

    제2조에 제1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8. "주택임대관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업무를 행하는 업을 말한다.
        가.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준주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시설물 유지·보수·개량 등
        나.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의 임대료 징수 및 임차인 관리(임차인의 명도 및 퇴거 업무 등을 말하며,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중개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다. 그 밖에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의 임차인(「임대주택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임대주택의 임차인을 포함한다. 이하 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7까지에서 같다)의 주거 편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제16조제4항제1호 중 "확보하고,"를 "확보하고(국공유지가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관리청이 해당 토지를 사업주체에게 매각하거나 양여할 것을 확인한 서류를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확보한 것으로 본다),"로 한다.

    제3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의2(관련 자료의 공개) 주택조합의 임원은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1. 조합규약
      2. 공동사업주체의 선정 및 주택조합이 공동사업주체인 등록사업자와 체결한 협약서
      3. 설계자 등 용역업체 선정 계약서
      4. 조합총회 및 이사회, 대의원회 등의 의사록
      5. 사업시행계획서
      6. 해당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한 공문서
      7. 회계감사보고서
      8. 그 밖에 주택조합사업 시행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

    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7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3조의2(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주택임대관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여야 하며, 등록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1.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 임대인과 제2항에 따른 주택임대관리업자가 계약 당사자로서 주택임대관리업자는 계약기간 중 임대인에게 임대료 지불을 보장하고 자기책임으로 주택을 임대하는 형태
      2.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당사자로서 제2항에 따른 주택임대관리업자는 임대인과의 계약에 의하여 관리수수료를 받고 임대료 징수, 임차인 관리 및 시설물 유지관리업무 등을 대행하는 형태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의 형태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이하 "주택임대관리업자"라 한다)가 제53조의3에 따라 그 등록이 말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등록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자본금(법인이 아닌 경우 자산평가액을 말한다), 전문인력, 시설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3조의3(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의 말소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주택임대관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제53조의2제3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고의 또는 과실로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을 잘못 관리하여 임대인 및 임차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4.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의 관리실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한 경우
      5. 제53조의7에 따른 보고, 자료의 제출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6. 최근 3년간 2회 이상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정지처분을 받은 기간이 합산하여 12개월을 초과한 경우
      7.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주택임대관리업자가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등록말소 및 영업정지처분에 관한 기준과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 및 위반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3조의4(보증상품의 가입) ① 제5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을 하는 주택임대관리업자는 임대인 및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보증상품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증상품의 종류와 가입절차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3조의5(주택임대관리업자에 대한 지원)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은 주택임대관리업자에게 법률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상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3조의6(등록의제) 제5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을 하는 주택임대관리업자는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제53조의7(주택임대관리업자에 대한 감독)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임대인 및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택임대관리업자에게 이 법에 따른 업무 또는 재산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 또는 재산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81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주택임대관리업자는 주택임대관리업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주택임대관리업자 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단체(이하 "협회"라 한다)는 각각 법인으로 한다.

    제8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8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단체가 협회를"을 "협회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주택임대관리업자단체: 주택임대관리업자 10명 이상

    제97조에 제1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의2. 제53조의2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주택임대관리업을 한 자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자

    제98조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제53조의3에 따른 영업정지기간에 영업을 한 자나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이 말소된 후 영업을 한 자

    제101조제3항에 제13호의2 및 제13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의2. 제53조의2를 위반하여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3의3. 제53조의4에 따른 보증상품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1호 가목 및 제16조제4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주택법

[시행 2013. 6. 4.] [법률 제11871호, 2013. 6. 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6월 4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서승환

    ⊙법률 제11871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2호의2 및 제16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의 주택 내부 공간의 일부를 세대별로 구분하여 생활이 가능한 구조로 하되, 그 구분된 공간 일부에 대하여 구분소유를 할 수 없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준, 면적기준 등에 적합하게 건설된 주택을 말한다.
      16의2. "건강친화형 주택"이란 건강하고 쾌적한 실내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실내공기의 오염물질 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건설된 주택을 말한다.

    제16조제1항제1호 중 "대도시"를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9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가목 중 "2년"을 각각 "3년"으로 하며, 같은 조 제11항을 제1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2항(종전의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13항 및 제1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⑪ 사업주체가 제10항에 따라 신고한 후 공사를 시작하려는 경우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해당 주택건설대지에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에 따른 매도청구 대상이 되는 대지가 포함되어 있으면 해당 매도청구 대상 대지에 대하여는 그 대지의 소유자가 매도에 대하여 합의를 하거나 매도청구에 관한 법원의 승소판결(판결이 확정될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을 받은 경우에만 공사를 시작할 수 있다.
      ⑫ 사업계획승인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주택분양보증이 된 사업은 제외한다)할 수 있다.
      1. 사업주체가 제9항(제2호나목은 제외한다)을 위반하여 공사를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2. 사업주체가 경매ㆍ공매 등으로 인하여 대지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3. 사업주체의 부도ㆍ파산 등으로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한 경우
      ⑬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제12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사유로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체에게 사업계획 이행, 사업비 조달 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사업 정상화 계획을 제출받아 계획의 타당성을 심사한 후 취소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⑭ 제12항에도 불구하고 사업계획승인권자는 해당 사업의 시공자 등이 제4항에 따른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 등을 확보하고 사업주체 변경을 위하여 제5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요청하는 경우에 이를 승인할 수 있다.

    제17조제3항 후단 중 "관계"를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로, "30일"을 "20일"로, "해당 법률에서 규정한 인ㆍ허가등의 기준을 위반하여 협의에 응하여서는 아니 된다"를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협의가 완료된 것으로 본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승인권자의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법률에서 규정한 인ㆍ허가등의 기준을 위반하여 협의에 응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제1항제1호 중 "경계벽"을 "경계벽, 바닥충격음 차단구조"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및 건강친화형 주택의 건설기준

    제21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바닥충격음"을 "바닥충격음"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등급 인정의 유효기간 및 성능등급 인정에 드는 수수료 등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등급 인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등급의 인정기준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3. 제4항에 따른 인정기관의 지정 요건에 맞지 아니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계속하여 인정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에 대하여 성능등급의 인정현황 등 업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관련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37조제1항 중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을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로 한다.

    제38조제4항 본문 중 "제3항에 따른 견본주택에 사용된 마감자재 목록표"를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3항에 따른 견본주택에 사용된 마감자재 목록표
      2. 공동주택 발코니의 세대 간 경계벽에 피난구를 설치하거나 경계벽을 경량구조로 건설한 경우 그에 관한 정보

    제38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의7(자료제공의 요청)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8조제2항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의 입주자자격을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원의 주민등록 전산정보(주민등록번호ㆍ외국인등록번호 등 고유식별번호를 포함한다), 가족관계등록사항, 국세, 지방세, 금융, 토지, 건물(건물등기부ㆍ건축물대장을 포함한다), 자동차,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38조제2항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의 입주자자격을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원이 제출한 동의서면을 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에 의하여 금융기관 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ㆍ제3호에 따른 금융자산 및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 중 예금의 평균잔액과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금융정보"라 한다)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 중 채무액과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신용정보"라 한다)
      3. 「보험업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 납부한 보험료와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보험정보"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이 제2항에 따라 금융정보ㆍ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금융정보등 명의인의 정보제공에 대한 동의서면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의서면은 전자적 형태로 바꾸어 제출할 수 있으며, 금융정보등을 제공한 금융기관 등의 장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에도 불구하고 금융정보등의 제공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 및 사업주체(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에 한한다)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자료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또는 소속 공무원이었던 자와 제4항에 따른 사업주체의 소속 임직원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얻은 정보와 자료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3조제9항을 삭제한다.

    제43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3조의4(부정행위 금지) ①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제42조제8항에 해당하는 자는 부정하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이 법에 따른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4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분양을 목적으로 건설한 공동주택과 「임대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대주택이 함께 있는 주택단지의 경우 입주자와 사용자, 「임대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임대사업자"라 한다)는 해당 주택단지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관리규약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대사업자는 「임대주택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임차인대표회의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4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5조의2(관리비예치금) ① 관리주체는 해당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이하 "관리비예치금"이라 한다)를 공동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② 관리주체는 소유자가 공동주택의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징수한 관리비예치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소유자가 관리비ㆍ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을 미납한 때에는 관리비예치금에서 정산한 후 그 잔액을 반환할 수 있다.
      ③ 관리비예치금의 징수ㆍ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6조에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입주자대표회의등은 제2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을 제46조의2에 따른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의 하자 여부 판정에 따른 하자보수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제43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의 사용 후 30일 이내에 그 사용내역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⑧ 제1항에 따른 하자의 조사방법 및 기준, 하자 보수비용의 산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7조제1항제3호 중 "난방방식"을 "난방방식 또는 지역난방방식"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

    제54조제1항에 제1호의2, 제1호의3 및 제7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43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부정하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
      1의3. 제43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장기수선충당금을 이 법에 따른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7의2. 제88조를 위반하여 등록증의 대여 등을 한 경우

    제54조제1항제8호를 삭제한다.

    제55조제2항제1호나목 중 "청구ㆍ수령ㆍ지출"을 "청구ㆍ수령ㆍ지출 및 그 금원을 관리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본문 중 "장기수선계획"을 "하자의 발견 및 하자보수의 청구, 장기수선계획"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43조제7항제3호에 따른 관리주체의 업무를 지휘ㆍ총괄

    제55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관리사무소장은 제2항제1호가목 및 나목과 관련하여 입주자대표회의를 대리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제56조제1항 중 "시ㆍ도지사"를 "시ㆍ도지사(대도시의 경우에는 그 시장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로 한다.

    제5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8조의2(주택관리업자에 대한 입주자 등의 만족도 평가) 국토교통부장관은 공동주택 관리 서비스 질의 향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입주자와 사용자의 만족도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제59조제1항 중 "대통령령"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공동주택 단지 내 분쟁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2. 공동주택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81조제5항 중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로부터"를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으로부터"로 한다.

    제87조제2항제5호의2 중 "제55조제4항"을 "제55조제5항"으로 한다.

    제87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8조의7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관계 기관의 장에 대한 자료제공 요청에 관한 사무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93조제2호 중 "제16조제11항"을 "제16조제12항"으로 한다.

    제9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5조의2(벌칙) 제38조의7제5항을 위반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7조제5호 중 "제21조의2에 따른 주택성능등급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제21조의3"을 "제21조의3"으로 한다.

    제98조제7호 중 "제43조제9항"을 "제43조의4제1항"으로 한다.

    제10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6조제7항을 위반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이 법에 따른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자
      2. 제80조의3에 따라 신고인에게 제출을 요구한 거래대금지급증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거래대금지급증명자료를 제출한 자

    제101조제2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43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장기수선충당금을 이 법에 따른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자

    제101조제3항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2. 제46조제7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1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조제2호의2ㆍ제16호의2, 제16조제12항부터 제14항까지, 제21조제1항제6호, 제21조의4제3항, 제43조의4제2항, 제45조의2, 제46조제7항ㆍ제8항, 제47조제1항제3호, 제54조제1항, 제58조의2, 제101조제1항ㆍ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8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사착수기간의 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이 법 시행일까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사업계획의 승인 취소 등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12항제2호ㆍ제3호 및 같은 조 제13항ㆍ제14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사업계획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입주예정자에 대한 정보 제공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4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주택공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장기수선충당금 사용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의4제2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6조(하자보수보증금 사용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7조(인ㆍ허가등 협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협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7조제3항 후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관리비예치금에 관한 경과조치) 「주택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으로 징수한 관리비예치금은 제45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징수한 것으로 본다.
    제9조(지역난방방식의 공동주택의 장기수선계획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47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장기수선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리주체가 같은 개정규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이를 수립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제47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 시행 후 1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제1항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을 소유자로부터 징수하고 적립하여야 한다.
    제10조(시ㆍ도지사의 대도시 시장으로의 권한 이양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ㆍ도지사로부터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의 합격증서 또는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발급받거나 주택관리사등의 자격취소 또는 자격정지 처분을 받거나 주택관리에 관한 교육 등을 받은 경우에 그 지역이 대도시인 경우에는 제56조제1항의 개정규정(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58조에서 시ㆍ도지사를 인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대도시의 시장으로부터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의 합격증서 또는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발급받거나 주택관리사등의 자격취소 또는 자격정지 처분을 받거나 주택관리에 관한 교육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7조제3항 중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ㆍ제3항 단서ㆍ제7항 단서ㆍ제8항"을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ㆍ제5항 단서ㆍ제9항 단서ㆍ제10항"으로, "제17조제4항"을 "제17조제5항"으로, "제55조제1항"을 "제5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로 한다.

주택법

[시행 2012. 12. 18.] [법률 제11590호, 2012. 12. 1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12월 18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국토해양부 장관        권도엽

    ⊙법률 제11590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는 정기적으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의 신고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신혼부부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제21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5(소음방지대책의 수립) ①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주택의 건설에 따른 소음의 피해를 방지하고 주택건설 지역 주민의 평온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사업주체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음방지대책을 수립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사업계획승인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건설 지역이 도로와 인접한 경우에는 해당 도로의 관리청과 소음방지대책을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도로의 관리청은 소음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소음기준 범위 내에서 필요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46조제5항을 삭제한다.

    제46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6조의2에 따른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에 하자심사 또는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입주자대표회의등과 사업주체(제2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의 보증서 발급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10까지에서 같다) 사이에 제1항에 따른 담보책임기간에 발생한 하자의 책임범위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2. 사업주체ㆍ설계자 및 감리자 사이에 하자의 책임범위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제46조의2제1항 중 "관련한"을 "관련한 제2항의 사무를"로, "한다)을"을 "한다) 및 관장하기"로 한다.

    제46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사업주체 간의 분쟁"을 "사업주체 간의 분쟁의 조정"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위원회의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하자의 책임범위 등에 대하여 사업주체ㆍ설계자 및 감리자 간에 발생하는 분쟁의 조정
      4.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 사무로 규정된 사항

    제46조의3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을 두되, 분과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장이 전문분야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지명하는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는 전문분야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명 이내의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46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2인"을 "7명"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6년 이상 종사한 사람
      4. 건설공사, 건설업, 건설용역업 또는 감정평가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갖추고 그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6. 「건축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건축사 또는 「기술사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로서 그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7. 그 밖에 하자분쟁조정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갖춘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제46조의3제4항 중 "공무원"을 "제3항의 위원장과 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위원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를 "위원은"으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6조의3제6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7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7항) 중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을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제1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소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을 의결한 때에는 분과위원회가 의결한 것으로 본다.
      1. 1천만원 미만의 소액 사건
      2. 전문분야 등을 고려하여 분과위원회에서 소위원회가 의결하도록 결정한 사건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순한 사건

    제46조의3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을 "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으로 한다.
      ⑦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제46조의4제1항 후단 중 "60일"을 "60일(공용부분의 하자는 90일로 하고, 제46조의5제4항에 따른 흠결보정기간 및 제46조의7에 따른 하자감정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위원회의"를 각각 "분과위원회의"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당사자"를 "각 당사자 및 대리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ㆍ제5항ㆍ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위원회에서 제46조의2제2항제1호에 따라 하자 여부를 판정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고 위원장이 기명날인한 하자 여부 판정서 정본(正本)을 지체 없이 각 당사자 및 대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에서 제1항에 따른 분쟁의 조정절차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조정안(신청인이 조정신청을 한 후 조정절차 진행 중에 피신청인과 합의를 한 경우에는 합의한 내용을 반영하되 합의한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것은 제외한다)을 결정하고, 각 당사자 및 대리인에게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⑦ 위원회는 각 당사자 및 대리인이 제6항에 따라 조정안을 수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수락한 경우를 말한다)한 때에는 위원장이 기명날인한 조정서 정본을 지체 없이 각 당사자 및 대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⑧ 제7항에 따른 조정서의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다만,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6조의5의 제목 중 "분쟁조정신청의"를 "조정등의 신청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분쟁의 조정신청"을 "조정등의 신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상대방은 신청내용에 대한 답변서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0일 이내에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6조의5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는"을 "제1항에 따라"로, "경우에"를 "사업주체는"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위원회는 신청사건의 내용에 흠이 있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흠을 바로 잡도록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이 흠을 바로 잡지 아니하면 위원회 결정으로 조정등의 신청을 각하(却下)한다.

    제46조의6제1항 중 "조정절차"를 "조정등의 절차"로, "사항"을 "사항 및 소멸시효의 중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분쟁조정"을 "조정등"으로 한다.

    제46조의7제2항 중 "위원회는 제46조제6항에 따른 분쟁조정신청사건의 당사자 간에 제1항의 하자진단 결과를 다툴"을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의"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항의 하자진단 결과에 대하여 다투는 사건
      2.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이 하자감정을 요청하는 사건
      3. 하자원인이 불분명한 사건
      4. 그 밖에 분과위원회에서 하자감정이 필요하다고 결정하는 사건

    제46조의9 및 제46조의10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6조의9(절차 등의 비공개) ① 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가 수행하는 조정등의 절차 및 의사결정과정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의 위원과 위원회의 사무국 직원으로서 그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조정등의 절차에서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6조의10(사실 조사ㆍ검사 등) ① 위원회가 조정등을 신청받은 때에는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국 직원으로 하여금 심사ㆍ조정 대상물 및 관련 자료를 조사ㆍ검사 및 열람하게 하거나 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체 및 입주자대표회의등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ㆍ검사 등을 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101조제3항제9호 중 "제46조제1항에 따른"을 "제46조의2제2항제1호에 따라 하자로 판정받은 내력구조부 또는 시설물에 대한"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의2 및 제9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의2. 제46조의5제2항에 따른 조정등에 대한 답변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지 아니한 자
      9의3. 제46조의5제3항에 따른 조정등에 응하지 아니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의5, 제46조의3 및 제46조의4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음방지대책의 수립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5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의3제4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새로이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원부터 적용한다.
    제4조(조정등의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에 계류 중인 조정신청사건에 대한 조정등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주택법

[시행 2012. 7. 27.] [법률 제11243호, 2012. 1. 2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1월 26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국토해양부 장관        권도엽

    ⊙법률 제11243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061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리모델링”이란 제4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 향상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대수선(大修繕)
        나. 제29조에 따른 사용검사일(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하여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한다)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일부터 15년[15년 이상 20년 미만의 연수 중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연수로 한다]이 경과된 공동주택을 각 세대의 주거전용면적[「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 중 집합건축물대장의 전유부분(專有部分)의 면적을 말한다]의 10분의 3 이내(세대의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10분의 4 이내)에서 증축하는 행위. 이 경우 공동주택의 기능향상 등을 위하여 공용부분에 대하여도 별도로 증축할 수 있다.
        다. 나목에 따른 각 세대의 증축 가능 면적을 합산한 면적의 범위에서 기존 세대수의 10분의 1 이내로 세대수를 증가(수평 또는 별도의 동으로 증축하거나 세대를 분할하는 경우에 한정한다)하는 증축 행위
      17. “공구”란 하나의 주택단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둘 이상으로 구분되는 일단의 구역으로, 착공신고 및 사용검사를 별도로 수행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한다.

    제5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4(주택임차료의 보조)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임차료 부담이 과다하여 주거생활을 하기가 어려운 무주택임차인가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주택임차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주택임차료를 보조받을 수 있는 무주택임차인가구의 대상기준, 지원금 수준, 시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제1항제5호 중 “계층에 대한 주택 지원”을 “계층에 대한 주택임차료 보조 및 주택 지원”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전단 중 “주택조합(리모델링주택조합은 제외한다)”을 “주택조합(세대수를 증가하지 아니하는 리모델링주택조합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이 조 및 제17조”를 “이 조, 제16조의2 및 제17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11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해당 주택단지를 공구별로 분할하여 주택을 건설·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상이 되는 주택단지의 주택호수, 대지규모 등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을 분할하여 시행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승인신청서에 제1항에 따른 서류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하고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공구별 공사계획서
      2. 입주자모집계획서
      3. 사용검사계획서

    제16조제4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 제7항(종전의 제5항) 및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6항) 전단 중 “제1항”을 각각 “제1항 또는 제3항”으로 한다.

    제16조제9항(종전의 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8항) 중 “제1항”을 “제1항 또는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1항(종전의 제9항) 중 “제7항”을 “제9항(제2호나목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⑨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주체는 승인받은 사업계획대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사를 시작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계획승인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체의 신청을 받아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의 범위에서 제1호 또는 제2호가목에 따른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경우: 승인받은 날부터 2년 이내
      2. 제3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경우
        가. 최초로 공사를 진행하는 공구: 승인받은 날부터 2년 이내
        나. 최초로 공사를 진행하는 공구 외의 공구: 해당 주택단지에 대한 최초 착공신고일부터 2년 이내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사업계획의 통합심의 등) ① 사업계획승인권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도시계획·건축·교통 등 사업계획승인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합하여 검토 및 심의(이하 “통합심의”라 한다)할 수 있다.
      1. 「건축법」에 따른 건축심의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및 개발행위 관련 사항
      3.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
      4.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5. 그 밖에 사업계획승인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통합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6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으려는 자가 통합심의를 신청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와 관련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계획승인권자는 통합심의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출기한을 정하여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사업계획승인권자가 통합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회에 속하고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의 추천을 받은 위원들과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속한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으로 소집된 공동위원회를 구성하여 통합심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동위원회의 구성, 통합심의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건축법」에 따른 중앙건축위원회 및 지방건축위원회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주택단지가 속한 시·도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3.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대하여 심의권한을 가진 국가교통위원회
      4.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
      ④ 사업계획승인권자는 통합심의를 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계획을 승인하여야 한다.
      ⑤ 통합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대한 검토·심의·조사·협의·조정 또는 재정을 거친 것으로 본다.

    제17조제2항 중 “제16조제1항”을 “제16조제1항 또는 제3항”으로 한다.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제18조의3제1항 중 “제16조제2항제1호”를 각각 “제16조제4항제1호”로 한다.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6조제1항”을 “제16조제1항 또는 제3항”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본문 중 “제16조제1항”을 “제16조제1항 또는 제3항”으로 한다.

    제29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제16조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경우에는 완공된 주택에 대하여 공구별로 사용검사(이하 “분할 사용검사”라 한다)를 받을 수 있고, 사업계획승인 조건의 미이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사가 완료된 주택에 대하여 동별로 사용검사(이하 “동별 사용검사”라 한다)를 받을 수 있다.

    제30조제1항 전단 중 “제16조제1항”을 “제16조제1항 또는 제3항”으로 한다.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건축주를 포함한다”를 “건축주와 제29조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을 사업주체로부터 일괄하여 양수받은 자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38조의2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로 한다.

    제38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업주체”를 “사업주체(리모델링을 시행하는 자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6조제1항”을 “제16조제1항 또는 제3항”으로 한다.

    제42조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제8항 및 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8항) 중 “제7항”을 “제8항”으로 한다.
      ⑦ 제2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세대수가 증가되는 리모델링을 허가하려는 경우에는 기반시설에의 영향이나 도시·군관리계획과의 부합 여부 등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4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2조의2(권리변동계획의 수립) 세대수가 증가되는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에는 기존 주택의 권리변동, 비용분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계획(이하 “권리변동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사업계획승인 또는 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3조제9항 중 “제42조제7항”을 “제42조제8항”으로 한다.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말한다”를 “말하고,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분할 사용검사나 동별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분할 사용검사일 또는 동별 사용검사일을 말한다”로 한다.

    제48조제1항 중 “전유부분(專有部分)”을 “전유부분”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세대수 증가를 수반하는 리모델링의 경우에는 권리변동계획에 따른다.

    제52조제1항 및 제3항 중 “제42조제7항”을 각각 “제42조제8항”으로 한다.

    제93조제2호 중 “제16조제9항”을 “제16조제1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제42조제8항”을 “제42조제9항”으로 한다.

    제97조제2호 중 “제16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제16조제1항·제3항 또는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제42조제7항”을 “제42조제8항”으로 한다.

    제101조제3항제1호 중 “제16조제8항”을 “제16조제10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5조의4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분할 건설·공급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사업계획승인을 신청(착공신고 이전에 변경승인을 신청한 것을 포함한다)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주택법

[시행 2012. 3. 17.] [법률 제11061호, 2011. 9. 1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9월 16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국토해양부 장관        권도엽

    ⊙법률 제11061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바목 중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제29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주택의 시공을 보증한 자, 해당 주택의 시공자 또는 입주예정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다.
      1. 사업주체가 파산 등으로 사용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시공을 보증한 자 또는 입주예정자
      2. 사업주체가 정당한 이유 없이 사용검사를 위한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시공을 보증한 자, 해당 주택의 시공자 또는 입주예정자. 이 경우 사용검사권자는 사업주체가 사용검사를 받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유를 밝히지 못하는 한 사용검사를 거부하거나 지연할 수 없다.

    제3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려는 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주택을 건설하게 할 수 있다.  
      1. 국토해양부장관: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한 새로운 건설기술을 적용하여 건설하는 주택
      2. 시·도지사: 제1항에 따른 공업화주택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양도·양수(매매·증여나 그 밖에 권리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저당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을 “양도·양수(매매·증여나 그 밖에 권리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저당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이를 알선하거나 양도·양수 또는 이를 알선할 목적으로 하는 광고(각종 간행물·유인물·전화·인터넷, 그 밖의 매체를 통한 행위를 포함한다)를 하여서는”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의 입주자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제40조에 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제6항에 따라 사업주체가 주택건설대지를 신탁하는 경우 신탁등기일 이후부터 입주예정자가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 이후 60일까지의 기간 동안 해당 신탁의 종료를 원인으로 하는 사업주체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가압류·가처분 등은 효력이 없음을 신탁계약조항에 포함하여야 한다.
      ⑨ 제6항에 따른 신탁등기일 이후부터 입주예정자가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 이후 60일까지의 기간 동안 해당 신탁의 종료를 원인으로 하는 사업주체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압류·가압류·가처분 등의 목적물로 한 경우에는 그 효력을 무효로 한다.

    제42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을 “제7항”으로, “제4항”을 “제6항”으로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 제32조제1항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리모델링주택조합의 총회 또는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자 또는 제12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시공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시공자를 선정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3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9항 중 “제42조제5항”을 “제42조제7항”으로 한다.
      ⑥ 사업주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해당 관리주체에게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인계하여야 하며, 관리주체가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제5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관리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제3항에 따른 주택관리업자의 선정을 통지받은 경우
      2. 제4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가 구성된 경우
      3. 제5항에 따른 주택관리업자가 선정된 경우

    제52조제1항 중 “제42조제5항”을 “제42조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42조제5항”을 “제42조제7항”으로 한다.

    제5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은 주택관리사(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주택관리사인 상사법인을 포함한다)가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주택관리업을 등록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자본금(법인이 아닌 경우 자산평가액을 말한다)·인력·시설 및 장비, 등록의 절차, 영업의 종류와 공동주택의 관리방법 및 그 업무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제43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56조제2항에 따른 주택관리사를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수 미만의 공동주택에는 주택관리사를 갈음하여 제56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사보를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할 수 있다.
    1. 입주자대표회의(자치관리의 경우에 한한다)
    2. 「임대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임대사업자
    3. 제43조제6항에 따라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주체
    4. 주택관리업자

    제5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주택관리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고 시·도지사로부터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자로 한다.
      1. 제1항에 따라 주택관리사보 합격증서를 발급받았을 것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관련 실무 경력이 있을 것

    제63조제1항제21호 중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제80조의3제1항 중 “계약서”를 “계약서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대금지급증명자료”로 한다.

    제87조제2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제55조제4항에 따른 관리사무소장의 배치 내용 및 직인 신고의 접수

    제89조의2 중 “국토해양부장관은”을 “시·도지사는”으로 한다.

    제93조제4호 중 “제42조제6항”을 “제42조제8항”으로 한다.

    제96조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42조제4항을 위반하여 리모델링주택조합이 설립인가를 받기 전에 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기 전에 시공자를 선정한 자 및 시공자로 선정된 자
      4. 제42조제5항을 위반하여 경쟁입찰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시공자를 선정한 자 및 시공자로 선정된 자

    제97조제6호 중 “제42조제5항”을 “제42조제7항”으로 한다.

    제10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에 제17호 및 제1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과 제2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① 제80조의3에 따라 신고인에게 제출을 요구한 거래대금지급증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거래대금지급증명자료를 제출한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3조제6항을 위반하여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인계하지 아니한 자
      2. 제47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립되거나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 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지 아니한 입주자대표회의의 대표자
      17. 제80조의2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게을리한 자(공동신고를 거부한 자를 포함한다)
      18. 제80조의3에 따라 신고인에게 제출을 요구한 거래대금지급증명자료 외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제101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제80조의2에 따른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에게는 해당 주택에 대한 취득세(취득세가 비과세이거나 면제·감경되는 경우에는 비과세가 아니거나 면제·감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내야 할 취득세액 상당액을 말한다)의 5배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같은 조 제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공자 등의 사용검사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지 아니한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3조(입주자자격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같은 조 제1항의 개정규정을 위반한 자부터 적용한다.
    제4조(신탁의 종료에 따른 사업주체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압류 등의 무효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제8항 및 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신탁된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주택관리업 등록에 관한 적용례) 제5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주택관리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사업주체의 관리사무소장 배치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관리사무소장을 배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주택거래신고 과태료 등에 관한 적용례) 제80조의3, 제101조제1항, 제101조제3항제17호·제18호 및 제101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주택 소유권 이전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사업주체의 공동주택 관리업무의 인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43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을 직접 관리 중인 사업주체가 제43조제6항의 개정규정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 후 제43조제6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해당 관리주체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9조(주택관리업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주택관리업 등록을 한 자는 제53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한 것으로 본다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7조제2항 중 “제39조제2항, 제89조의2”를 “제39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01조제3항”을 제101조제4항”으로 한다.

주택법

[시행 2011. 3. 30.] [법률 제10505호, 2011. 3.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3월 30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국토해양부 장관        정종환

    ⊙법률 제10505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150세대”를 “300세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이란 저에너지 건물 조성기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을 이용하여 에너지 사용량을 절감하거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저감할 수 있도록 건설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주택법

[시행 2010. 4. 5.] [법률 제10237호, 2010. 4. 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4월 5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국토해양부 장관        정 종 환

    ⊙법률 제10237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호의2 및 제3호의2부터 제3호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1의2.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말하며, 그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의2. “국민주택등”이란 제3호의 국민주택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가 건설하는 주택 및 「임대주택법」 제2조제2호의 건설임대주택으로서 제5호의 공공택지에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 중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3의3.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이란 국민주택 중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 외의 사업주체가 건설하는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말한다.
      3의4. “민영주택”이란 국민주택등을 제외한 주택을 말한다.
        나. 한국토지주택공사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를 “각 호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주거 및 주거환경에 관한 사항
      2. 가구특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주거실태파악을 위한 사항
      ② 국토해양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하는 주거실태조사는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수시조사는 국토해양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조사항목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주거실태조사의 주기ㆍ방법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의3제3항 중 “할 수 있다”를 “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도시형 생활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제3항 중 “대한주택공사ㆍ한국토지공사 및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를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로 한다.

    제9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한국토지주택공사

    제10조제2항 전단 중 “등록사업자(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 및 지방공사를 포함한다)”를 “등록사업자(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사업계획승인권자(이하 “사업계획승인권자”라 한다. 국가ㆍ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가 시행하는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을 말하며, 이하 이 조 및 제17조에서 같다)”를 “사업계획승인권자(이하 “사업계획승인권자”라 한다. 국가 및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을 말하며, 이하 이 조 및 제17조에서 같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대한주택공사”를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한주택공사ㆍ한국토지공사”를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한다.

    제24조제1항 단서 중 “대한주택공사”를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한다.

    제28조제1항 중 “국가ㆍ대한주택공사 또는 한국토지공사”를 “국가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한다.

    제29조제1항 본문 중 “구청장(국가ㆍ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가 사업주체인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구청장(국가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주체인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제30조제1항 후단 및 제2항 중 “대한주택공사ㆍ한국토지공사 및 지방공사”를 각각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로 한다.

    제38조제1항제1호 중 “사업주체(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대한주택공사 및 지방공사는 제외한다)”를 “사업주체(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는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경우(사업주체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대한주택공사 및 지방공사인 경우에는 견본주택을 건설하는 경우를 말한다)”를 “경우(사업주체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인 경우에는 견본주택을 건설하는 경우를 말한다)”로 한다.

    제38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제1항의”를 “제2항의”로 한다.
      ① 사업주체가 제38조에 따라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은 이 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되는 분양가격 이하로 공급(이에 따라 공급되는 주택을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이라 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도시형 생활주택
      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경제자유구역에서 건설ㆍ공급하는 공동주택으로서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외자유치 촉진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여 이 조에 따른 분양가격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하기로 심의ㆍ의결한 경우
      3. 「관광진흥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에서 건설ㆍ공급하는 공동주택으로서 해당 건축물의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50미터 이상인 경우
      제1항의 분양가격은 택지비와 건축비로 구성되며, 구체적인 명세, 산정방식, 감정평가기관 선정방법 등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택지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제38조의4제3항 중 “주택건설 분야”를 “주택건설 또는 주택관리 분야”로 한다.

    제38조의6제2항 후단 중 “대한주택공사”를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한다.

    제40조제3항 단서 중 “대한주택공사”를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한다.

    제41조의2제2항 단서 및 제3항 중 “대한주택공사”를 각각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대한주택공사(제41조의2제2항 단서에 따라 대한주택공사가 우선 매입한 주택을 공급받는 자를 포함한다)”를 “한국토지주택공사(제41조의2제2항 단서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우선 매입한 주택을 공급받는 자를 포함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대한주택공사”를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한다.

    제41조의3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한국토지주택공사

    제4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3조의3(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의 예방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1. 제49조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제50조에 따른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
      3.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제45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입주자 및 사용자가 납부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료 등을 입주자 및 사용자를 대행하여 그 사용료 등을 받을 자에게 납부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내역(항목별 산출내역을 말하며, 세대별 부과내역은 제외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1. 제2항에 따른 관리비
      2. 제3항에 따른 사용료 등
      3. 제51조제1항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과 그 적립금액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46조제1항 중 “사업주체(「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을 건축한 건축주 및 제42조제2항제2호의 행위를 한 시공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사업주체(「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을 건축한 건축주 및 제42조제2항제2호에 따른 행위를 한 시공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7까지에서 같다)”로,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를 “해당 공동주택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 및 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7까지에서 “입주자대표회의등”이라 한다)의”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대한주택공사”를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입주자ㆍ입주자대표회의ㆍ관리주체 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성된 관리단 등(이하 “입주자등”이라 한다)과 사업주체(제2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의 보증서 발급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을 “입주자대표회의등과 사업주체(제2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의 보증서 발급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7까지에서 같다)는”으로 한다.
      1. 입주자
      2. 입주자대표회의
      3. 관리주체(하자보수청구 등에 관하여 입주자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행하는 관리주체를 말한다)
      4.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단

    제46조의3제3항 중 “국토해양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자가 된다”를 “위원 중에서 임명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제8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의 의사와 다르게 면직되지 아니한다.
      ⑥ 위원회는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시설공사별로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소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위원장의 직무,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 조정 등의 거부 및 중지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6조의4제3항 중 “안전진단기관”을 “제46조의7제1항에 따라 하자진단을 실시한 안전진단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분쟁의 조정등을 신청하는 자에게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조정비용을 미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46조의5부터 제46조의8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6조의5(분쟁조정신청의 통지 등) ① 위원회는 당사자 일방으로부터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내용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상대방은 조정에 응할 것인지에 관한 의사를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는 위원회로부터 분쟁조정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 분쟁조정에 응하여야 한다.
      1. 국가
      2. 지방자치단체
      3. 한국토지주택공사
      4. 지방공사
    제46조의6(「민사조정법」 등의 준용) ① 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절차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사조정법」을 준용한다.
      ② 분쟁조정에 따른 서류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74조부터 제19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6조의7(하자진단 및 감정) ① 사업주체는 제46조제1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등이 청구하는 하자보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등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진단기관에 보수책임이 있는 하자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하자진단을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진단을 의뢰받은 안전진단기관은 지체 없이 하자진단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사업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46조제6항에 따른 분쟁조정신청사건의 당사자 간에 제1항의 하자진단 결과를 다툴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진단기관에 그에 따른 감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하자진단에 드는 비용과 제2항에 따른 감정에 드는 비용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사자가 부담한다.
    제46조의8(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의 위탁)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를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한국시설안전공단(이하 이 조에서 “한국시설안전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를 위한 조직 및 인력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를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제5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0조(안전점검) ① 제43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그 공동주택의 기능유지와 안전성 확보로 입주자 및 사용자를 재해 및 재난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지침에서 정하는 안전점검의 실시 방법 및 절차 등에 따라 공동주택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16층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하여금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주체는 안전점검의 결과 건축물의 구조ㆍ설비의 안전도가 매우 낮아 재해 및 재난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입주자대표회의(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그 사실을 통보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고, 해당 건축물의 이용 제한 또는 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대표회의 및 제1항에 따른 관리주체는 건축물과 공중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건축물의 안전점검과 재난예방에 필요한 예산을 매년 확보하여야 한다.
      ④ 공동주택의 안전점검방법, 안전점검의 실시시기, 안전점검을 위한 보유 장비, 그 밖에 안전점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1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른다. 다만,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1. 제46조의4에 따른 조정등의 비용
      2. 제46조의7에 따른 하자진단 및 감정에 드는 비용
      3. 제1호 또는 제2호의 비용을 청구하는데 드는 비용

    제55조의2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주택관리사등은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한 후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날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보증보험 등에 가입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표하는 자
      2. 임대주택은 「임대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임대사업자
      3. 입주자대표회의가 없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제5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6조의2(주택관리사보 시험위원회) ① 제56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에 주택관리사보 시험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과목의 조정 등 시험에 관한 사항
      2. 시험 선발인원 및 합격기준의 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과 관련한 중요 사항
      ② 주택관리사보 시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제2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제75조제2항에 따른 입주자저축자금 중 청약저축 및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조성된 자금

    제61조제2항 중 “대한주택공사 또는 한국토지공사”를 “한국토지주택공사”로, “「대한주택공사법」 또는 「한국토지공사법」”을 “「한국토지주택공사법」”으로 한다.

    제63조제1항제1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1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18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9호 중 “대한주택공사”를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한다.
      15. 한국토지주택공사에의 출자
      16의2. 준주택의 건설ㆍ개량 또는 구입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1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의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

    제69조제1항 전단 중 “대한주택공사”를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한다.

    제72조 단서 중 “대한주택공사”를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한다.

    제7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입주자저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약저축: 국민주택등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저축
      2. 청약예금: 민영주택과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예금
      3. 청약부금: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의 민영주택과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부금
      4. 주택청약종합저축: 국민주택등과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저축
      ③ 그 밖에 입주자저축의 납입방식ㆍ금액 및 조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제80조의2제1항 중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에 따른 지역 중 주택에”를 “주택에”로,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를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다만,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체결한 계약은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 또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다.

    제86조제1항 중 “주택의 건설ㆍ공급ㆍ관리”를 “주택(준주택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건설ㆍ공급ㆍ관리”로 한다.

    제8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택관리의 전문화”를 “주택관리의 전문화, 시설물의 안전관리”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43조의3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제89조제2항 및 제3항 후단 중 “대한주택공사”를 각각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한다.

    제101조제2항제8호 중 “제45조제3항”을 “제45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의2. 제55조의2제3항에 따른 보증보험 등에 가입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제102조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46조의3에 따른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자
      4. 제46조의7제1항에 따라 하자진단을 실시하는 자

    법률 제7520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항 중 “제46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를 “제4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호의2, 제5조, 제55조의2, 제63조제1항제16호의2ㆍ제18호, 제80조의2, 제86조 및 제10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5조의3제3항, 제38조의4제3항, 제43조의3, 제45조제3항ㆍ제4항, 제46조의4부터 제46조의8까지, 제50조, 제51조, 제56조의2, 제87조제2항 및 제10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사업계획승인신청서 보완 조치 등 의무화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주택의 건설과 관련된 인가ㆍ허가 등이 신청된 분부터 적용한다.
    ③(주택의 분양가격 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관리사무소장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주택법

[시행 2009. 4. 1.] [법률 제9602호, 2009. 4. 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4월 1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국토해양부 장관        정 종 환

    ⊙법률 제9602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1호 중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둔 시”를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로 한다.

    법률 제9405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 제16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으로서 해당 대지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시장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9405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 제16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9년 5월 4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16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사업계획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택법

[시행 2009. 5. 4.] [법률 제9405호, 2009. 2. 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2월 3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국토해양부 장관        정 종 환

    ⊙법률 제9405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의 제목 “총  칙”을 “총칙”으로 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제5조의2, 제5조의3, 제6조부터 제18조까지, 제18조의2, 제18조의3,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제21조의2부터 제21조의4까지,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 제24조의2, 제24조의3, 제25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부터 제38조까지, 제38조의2부터 제38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2.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ㆍ복도ㆍ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국민주택”이란 제60조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으로서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이하 “국민주택규모”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4.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15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말한다.
      5. “공공택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사업에 의하여 개발ㆍ조성되는 공동주택이 건설되는 용지를 말한다.
        가. 제18조제2항에 따른 국민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
        나.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다만, 같은 법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주택건설등 사업자가 같은 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활용하는 택지는 제외한다.
        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라.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국민임대주택단지조성사업
        마.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행자가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으로 시행하는 사업과 혼용방식 중 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이 적용되는 구역에서 시행하는 사업만 해당한다)
        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으로 시행하는 사업과 혼용방식 중 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이 적용되는 구역에서 시행하는 사업만 해당한다)
        사.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사업
        아.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6. “주택단지”란 제16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福利施設)을 건설하거나 대지를 조성하는 데 사용되는 일단(一團)의 토지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시설로 분리된 토지는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
        가. 철도ㆍ고속도로ㆍ자동차전용도로
        나. 폭 20미터 이상인 일반도로
        다. 폭 8미터 이상인 도시계획예정도로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시설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7. “사업주체”란 제16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을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나. 「대한주택공사법」에 따른 대한주택공사(이하 “대한주택공사”라 한다) 및 「한국토지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공사(이하 “한국토지공사”라 한다)
        다. 제9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대지조성사업자
        라.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자
      8. “부대시설”이란 주택에 딸린 다음 각 목의 시설 또는 설비를 말한다.
        가. 주차장, 관리사무소, 담장 및 주택단지 안의 도로
        나. 「건축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건축설비
        다. 가목 및 나목의 시설ㆍ설비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설비
      9. “복리시설”이란 주택단지의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공동시설을 말한다.
        가. 어린이놀이터, 근린생활시설, 유치원, 주민운동시설 및 경로당
        나. 그 밖에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시설
      10. “간선시설(幹線施設)”이란 도로ㆍ상하수도ㆍ전기시설ㆍ가스시설ㆍ통신시설 및 지역난방시설 등 주택단지(둘 이상의 주택단지를 동시에 개발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주택단지를 말한다) 안의 기간시설(基幹施設)을 그 주택단지 밖에 있는 같은 종류의 기간시설에 연결시키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가스시설ㆍ통신시설 및 지역난방시설의 경우에는 주택단지 안의 기간시설을 포함한다.
      11. “주택조합”이란 많은 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거나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결성하는 다음 각 목의 조합을 말한다.
        가. 지역주택조합: 같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에 거주하는 주민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
        나. 직장주택조합: 같은 직장의 근로자가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
        다. 리모델링주택조합: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그 주택을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
      12. “입주자”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를 말한다.
        가. 제13조ㆍ제38조ㆍ제86조ㆍ제89조 및 제98조의 경우: 주택을 공급받는 자
        나. 제54조 및 제57조의 경우: 주택의 소유자
        다. 제42조부터 제45조까지, 제55조 및 제59조의 경우: 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直系尊卑屬)
      13. “사용자”란 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 등을 말한다.
      14. “관리주체”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제43조제4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나. 제43조제6항에 따라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주체
        다.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라. 「임대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임대사업자
      15. “리모델링”이란 제4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大修繕)을 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증축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국가 등의 의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택정책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국민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할 것
      2. 주택시장의 원활한 기능 발휘와 주택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꾀할 수 있도록 할 것
      3. 주택이 공평하고 효율적으로 공급되며 쾌적하고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할 것
      4.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 저소득자ㆍ무주택자 등 주거복지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한 계층에게 우선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할 것
    제4조(주택정책에 대한 협의)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와 관련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소관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려면 미리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1. 주택의 건설ㆍ공급 및 관리
      2. 제1호의 업무를 위한 자금의 조달ㆍ운용에 관련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협의대상 기관, 협의의 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주거실태조사) ① 국토해양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거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1. 주택보급률
      2. 주택의 유형ㆍ규모
      3. 주택자금
      4. 그 밖에 주택의 건설ㆍ공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토해양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하는 주거실태조사는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구분하되, 정기조사는 「통계법」 제17조에 따라 지정통계로 지정된 인구총조사 및 주택총조사와 함께 하여야 하고, 수시조사는 국토해양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조사항목을 특별히 정하여 할 수 있다.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제1항에 따라 하는 주거실태조사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제5조의2(최저주거기준의 설정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국민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저주거기준을 설정ㆍ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최저주거기준을 설정ㆍ공고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84조에 따른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이하 “주택정책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공고된 최저주거기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최저주거기준에는 주거면적, 용도별 방의 개수, 주택의 구조ㆍ설비ㆍ성능 및 환경요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사회적ㆍ경제적인 여건의 변화에 따라 그 적정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제5조의3(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에 대한 우선 지원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되는 가구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주택을 공급하거나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하는 등 혜택을 줄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택정책을 수립ㆍ시행하거나 사업주체가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되는 가구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택의 건설과 관련된 인가ㆍ허가 등을 할 때 그 건설사업의 내용이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맞게 사업계획승인신청서를 보완할 것을 지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되는 가구가 밀집한 지역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임대주택을 건설하거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적으로 주거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임대주택의 건설ㆍ공급 및 관리에 관하여 「임대주택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한다.
      ② 주거환경의 정비에 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한다.
    제7조(주택종합계획의 수립)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주택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주택정책의 기본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국민주택ㆍ임대주택의 건설 및 공급에 관한 사항
      3. 주택ㆍ택지의 수요ㆍ공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주택자금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5. 저소득자ㆍ무주택자 등 주거복지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한 계층에 대한 주택 지원에 관한 사항
      6.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주거환경의 조성 및 정비에 관한 사항
      7. 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
      ② 주택종합계획은 연도별 계획과 10년 단위의 계획으로 구분하며, 연도별 계획은 10년 단위의 계획을 토대로 해당 연도 2월 말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③ 주택종합계획은 「국토기본법」에 따른 국토종합계획에 적합하여야 하며,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대한주택공사ㆍ한국토지공사 및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인 사업주체는 주택종합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주택종합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주택종합계획에 반영되어야 할 정책 및 사업에 관한 소관별 계획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⑤ 국토해양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받은 소관별 계획서를 기초로 주택종합계획안을 마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확정된 주택종합계획을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시ㆍ도 주택종합계획의 수립) ① 시ㆍ도지사는 제7조에 따른 주택종합계획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도별 시ㆍ도 주택종합계획 및 10년 단위의 시ㆍ도 주택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 주택종합계획은 제7조에 따른 주택종합계획에 적합하여야 하며, 연도별 시ㆍ도 주택종합계획은 10년 단위의 시ㆍ도 주택종합계획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연도별 시ㆍ도 주택종합계획 또는 10년 단위의 시ㆍ도 주택종합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 주택종합계획의 수립기준에 대하여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할 수 있다.
    제9조(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 ① 연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戶數)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연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2. 대한주택공사ㆍ한국토지공사
      3. 지방공사
      4.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익법인(이하 “공익법인”이라 한다)
      5.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주택조합(제10조제2항에 따라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하는 주택조합만 해당한다)
      6.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제10조제3항에 따라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고용자만 해당하며, 이하 “고용자”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하여야 할 사업자의 자본금과 기술인력 및 사무실면적에 관한 등록의 기준ㆍ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임대주택법」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수 목적 법인 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사업자 등록기준 중 인적(人的) 기준 등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10조(공동사업주체) ① 토지소유자가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제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9조에 따라 등록을 한 자(이하 “등록사업자”라 한다)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지소유자와 등록사업자를 공동사업주체로 본다.
      ②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주택조합(리모델링주택조합은 제외한다)이 그 구성원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사업자(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 및 지방공사를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주택조합과 등록사업자를 공동사업주체로 본다.
      ③ 고용자가 그 근로자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용자와 등록사업자를 공동사업주체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동사업주체 간의 구체적인 업무ㆍ비용 및 책임의 분담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당사자 간의 협약에 따른다.
    제11조(등록사업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9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미성년자ㆍ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부정수표단속법」 또는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부정수표단속법」 또는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제13조에 따라 등록이 말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제12조(등록사업자의 시공) ① 등록사업자가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건축허가를 포함한다)을 받아 분양 또는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로서 그 기술능력, 주택건설 실적 및 주택규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사업자를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자로 보며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ㆍ제44조ㆍ제93조ㆍ제94조 및 제98조부터 제10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건설업자”는 “등록사업자”로 본다.
    제13조(주택건설사업의 등록말소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등록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2. 제9조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고의 또는 과실로 공사를 잘못 시공하여 공중(公衆)에게 위해(危害)를 끼치거나 입주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4. 제11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6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 제11조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다른 사람으로 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제88조를 위반하여 등록증의 대여 등을 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5제1항 또는 제36조의17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나. 「건설기술관리법」 제23조의2제3항에 따른 시공상세도면의 작성 의무를 위반하거나 감리원(監理員) 또는 공사감독자의 검토ㆍ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시공한 경우
        다.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에 따른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
        라. 「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의2에 따른 안전점검을 하지 아니한 경우
      7. 「택지개발촉진법」 제1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택지를 전매(轉賣)한 경우
      8.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등록말소 및 영업정지 처분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등록말소 처분 등을 받은 자의 사업 수행) 제13조에 따라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등록사업자는 그 처분 전에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은 계속 수행할 수 있다. 다만, 등록말소 처분을 받은 등록사업자가 그 사업을 계속 수행할 수 없는 중대하고 명백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영업실적 등의 제출) ① 등록사업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영업실적(개인인 사업자가 해당 사업에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한 경우에는 그 개인인 사업자의 영업실적을 포함한 실적을 말하며, 등록말소 후 다시 등록한 경우에는 다시 등록한 이후의 실적을 말한다)과 영업계획 및 기술인력 보유 현황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등록사업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월별 주택분양계획 및 분양 실적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사업계획의 승인)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승인신청서에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배치도, 대지조성공사 설계도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계획승인권자(이하 “사업계획승인권자”라 한다. 국가ㆍ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가 시행하는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을 말하며, 이하 이 조 및 제17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고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으로서 해당 대지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둔 시의 시장
      2.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으로서 해당 대지면적이 10만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
      ② 제1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이하 “지구단위계획”이라 한다)의 결정[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라 의제(擬制)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필요한 주택건설사업의 해당 대지면적의 100분의 80 이상을 사용할 수 있는 권원(權原)[제10조제2항에 따라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주택조합(리모델링주택조합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100분의 95 이상의 소유권을 말한다. 이하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에서 같다]을 확보하고, 확보하지 못한 대지가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에 따른 매도청구 대상이 되는 대지에 해당하는 경우
      2. 사업주체가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였으나 그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한 경우
      3.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주택건설사업을 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면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의 사업계획은 쾌적하고 문화적인 주거생활을 하는 데에 적합하도록 수립되어야 하며, 그 사업계획에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⑤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할 때 사업주체가 제출하는 사업계획에 해당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공공청사 등의 용지의 기부채납(寄附採納)이나 간선시설 등의 설치에 관한 계획을 포함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이에 관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사업계획승인서 및 관계 서류의 사본을 지체 없이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⑦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주체는 승인받은 사업계획대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승인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공사를 시작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계획승인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체의 신청을 받아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의 범위에서 그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⑧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주체가 공사를 시작하려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⑨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사업주체가 제7항을 위반하여 공사를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17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등) ①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할 때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결정ㆍ승인 또는 신고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사업계획의 승인고시가 있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또는 신고
      2.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허가, 같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3.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에 따른 공유수면 매립의 면허,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4. 「광업법」 제42조에 따른 채광계획의 인가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같은 법 제2조제4호다목의 계획 및 같은 호 마목의 계획 중 같은 법 제49조제1호에 따른 제1종지구단위계획만 해당한다)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같은 법 제118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30조제2항에 따른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허가
      6. 「농어촌정비법」 제22조에 따른 농업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의 승인
      7.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農地轉用)의 허가 또는 협의
      8. 「도로법」 제34조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도로점용의 허가
      9.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및 같은 법 제64조제2항에 따른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허가
      10.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私道)의 개설허가
      11.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砂防地) 지정의 해제
      12.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 및 제45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다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림ㆍ채종림 및 시험림의 경우는 제외한다.
      13. 「소하천정비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 점용 등의 허가 또는 신고
      14. 「수도법」 제17조 또는 제49조에 따른 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설치의 인가
      15. 「연안관리법」 제17조에 따른 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의 승인
      16. 「하수도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
      17.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등록
      18.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무연분묘의 개장허가
      19. 「지하수법」 제7조 또는 제8조에 따른 지하수 개발ㆍ이용의 허가 또는 신고
      20.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
      21. 「측량법」 제25조에 따른 측량성과(測量成果) 사용의 심사
      22. 「택지개발촉진법」 제6조에 따른 행위의 허가
      23.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 시행의 허가
      24.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하천공사실시계획의 인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② 인ㆍ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자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할 때에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계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하려는 경우 그 사업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계 서류를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한 후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사업계획승인권자의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법률에서 규정한 인ㆍ허가등의 기준을 위반하여 협의에 응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국민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주체가 제1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관계 법률에 따라 부과되는 수수료 등을 면제한다.
    제18조(토지에의 출입 등) ①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대한주택공사ㆍ한국토지공사 및 지방공사인 사업주체가 사업계획의 수립을 위한 조사 또는 측량을 하려는 경우와 국민주택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는 행위
      2. 특별한 용도로 이용되지 아니하고 있는 타인의 토지를 재료적치장 또는 임시도로로 일시 사용하는 행위
      3. 특히 필요한 경우 죽목(竹木)ㆍ토석이나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하는 행위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주체가 국민주택을 건설하거나 국민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대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토지나 토지에 정착한 물건 및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제2항부터 제9항까지 및 같은 법 제144조제1항제2호ㆍ제3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사업주체”로, “제130조제1항”은 “이 법 제18조제1항”으로 본다.
    제18조의2(매도청구 등) ① 제16조제2항제1호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주체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해당 주택건설대지 중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건축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8조의3에서 같다)의 소유자에게 그 대지를 시가(市價)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매도청구 대상이 되는 대지의 소유자와 매도청구를 하기 전에 3개월 이상 협의를 하여야 한다.
      1. 주택건설대지면적 중 100분의 95 이상에 대하여 사용권원을 확보한 경우: 사용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의 모든 소유자에게 매도청구 가능
      2. 제1호 외의 경우: 사용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의 소유자 중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고시일 10년 이전에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계속 보유하고 있는 자(대지의 소유기간을 산정할 때 대지소유자가 직계존속ㆍ직계비속 및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소유기간을 합산한다)를 제외한 소유자에게 매도청구 가능
      ② 제32조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아 설립된 리모델링주택조합은 그 리모델링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하는 자의 주택 및 토지에 대하여 매도청구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매도청구에 관하여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구분소유권 및 대지사용권은 주택건설사업 또는 리모델링사업의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 또는 토지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로 본다.
    제18조의3(소유자를 확인하기 곤란한 대지 등에 대한 처분) ① 제16조제2항제1호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주체는 해당 주택건설대지 중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의 소유자가 있는 곳을 확인하기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배포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두 차례 이상 공고하고, 공고한 날부터 30일 이상이 지났을 때에는 제18조의2에 따른 매도청구 대상의 대지로 본다.
      ② 사업주체는 제1항에 따른 매도청구 대상 대지의 감정평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원에 공탁(供託)하고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대지의 감정평가액은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추천하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2명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제19조(토지에의 출입 등에 따른 손실보상) ① 제18조제1항에 따른 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한 사업주체가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그 손실을 보상할 자와 손실을 입은 자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손실을 보상할 자 또는 손실을 입은 자는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裁決)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3조부터 제8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0조(주택건설공사의 시공 제한 등) ①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주택의 건설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또는 제12조에 따라 건설업자로 간주하는 등록사업자가 아니면 이를 시공할 수 없다.
      ② 공동주택의 방수ㆍ위생 및 냉난방 설비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특정열사용기자재를 설치ㆍ시공하는 경우에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시공업자를 말한다)가 아니면 이를 시공할 수 없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사업주체는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주택건설공사의 설계와 시공을 분리하여 발주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건설공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공사로서 기술관리상 설계와 시공을 분리하여 발주할 수 없는 공사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입찰방법으로 시행할 수 있다.
    제21조(주택건설기준 등) ① 사업주체가 건설ㆍ공급하는 주택의 건설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기준(이하 “주택건설기준등”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주택의 배치, 세대 간의 경계벽, 구조내력(構造耐力) 등에 관한 주택건설기준
      2. 부대시설의 설치기준
      3. 복리시설의 설치기준
      4.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 비율
      5. 대지조성기준
      ② 지방자치단체는 그 지역의 특성, 주택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주택건설기준등의 범위에서 조례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③ 사업주체는 제1항의 주택건설기준등 및 제2항의 기준에 따라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21조의2(주택성능등급의 표시 등) ① 사업주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을 공급할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주택성능등급 인정기관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성능에 대한 등급을 인정받아 이를 입주자 모집공고에 표시하여야 한다.
      1. 경량충격음ㆍ중량충격음ㆍ화장실소음ㆍ경계소음 등 소음 관련 등급
      2. 리모델링 등을 대비한 가변성 및 수리 용이성 등 구조 관련 등급
      3. 조경ㆍ조망권ㆍ일조시간ㆍ외부소음ㆍ실내공기질 등 환경 관련 등급
      4. 사회복지시설ㆍ놀이터ㆍ휴게실 등 주민공동시설에 대한 생활환경 등급
      5. 화재ㆍ소방 성능, 홈네트워크 성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능 등급
      ② 제1항에 따른 주택성능등급의 인정기준 및 평가방법, 주택성능등급 인정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인력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심사ㆍ평가한 결과 성능등급이 우수한 주택을 건설한 사업주체 등에 대하여는 포상할 수 있다.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주택성능등급 인정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2항에 따른 성능등급 인정기준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3. 제2항에 따른 인정기관의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계속하여 인정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⑤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주택성능등급 인정기관에 대하여 인정 현황 등 해당 업무에 관한 사항을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21조의3(환기시설의 설치 등) 사업주체는 공동주택의 실내 공기의 원활한 환기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기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21조의4(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건설기준 중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등급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정하는 기관(이하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은 성능등급을 인정받은 제품(이하 “인정제품”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받은 경우
      2. 인정받은 내용과 다르게 판매ㆍ시공한 경우
      3. 인정제품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 품질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4. 인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시험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③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의 지정 요건 및 절차 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의 지정취소 및 감독에 관하여는 제21조의2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주택성능등급 인정기관”은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으로 본다.
    제22조(주택의 설계 및 시공) ①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되는 주택(부대시설과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29조, 제38조, 제40조 및 제77조에서 같다)을 설계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맞게 설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택을 시공하는 자(이하 “시공자”라 한다)와 사업주체는 설계도서에 맞게 시공하여야 한다.
    제23조(간선시설의 설치 및 비용의 상환) ① 사업주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각각 해당 간선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사업주체가 제16조제1항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에 포함하여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 도로 및 상하수도시설
      2. 해당 지역에 전기ㆍ통신ㆍ가스 또는 난방을 공급하는 자: 전기시설ㆍ통신시설ㆍ가스시설 또는 지역난방시설
      3. 국가: 우체통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간선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29조제1항에 따른 사용검사일까지 설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간선시설의 설치 비용은 설치의무자가 부담한다. 이 경우 제1항제1호에 따른 간선시설의 설치 비용은 그 비용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국가가 보조할 수 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의 전기간선시설을 지중선로(地中線路)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전기를 공급하는 자와 지중에 설치할 것을 요청하는 자가 각각 100분의 50의 비율로 그 설치 비용을 부담한다. 다만, 사업지구 밖의 기간시설로부터 그 사업지구 안의 가장 가까운 주택단지(사업지구 안에 1개의 주택단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단지를 말한다)의 경계선까지 전기간선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전기를 공급하는 자가 부담한다.
      ⑤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주체가 자신의 부담으로 제1항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도로 또는 상하수도시설(해당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설치를 요청할 경우에는 이에 따를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간선시설의 종류별 설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간선시설 설치의무자가 제2항의 기간까지 간선시설의 설치를 완료하지 못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그 간선시설을 자기부담으로 설치하고 간선시설 설치의무자에게 그 비용의 상환을 요구할 수 있다.
      ⑧ 제7항에 따른 간선시설 설치 비용의 상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주택의 감리 등) ①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을 때와 시장(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이 제42조제2항제2호에 따른 리모델링의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건축사법」 또는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감리자격이 있는 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주택건설공사를 감리할 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체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대한주택공사ㆍ지방공사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인 경우와「건축법」 제25조에 따라 공사감리를 하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감리할 자로 지정받은 자(이하 “감리자”라 한다)는 자기에게 소속된 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리원으로 배치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시공자가 설계도서에 맞게 시공하는지 여부의 확인
      2. 시공자가 사용하는 건축자재가 관계 법령에 따른 기준에 맞는 건축자재인지 여부의 확인
      3. 주택건설공사에 대하여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에 따른 품질시험을 하였는지 여부의 확인
      4. 시공자가 사용하는 마감자재 및 제품이 제38조제3항에 따라 사업주체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한 마감자재 목록표 및 영상물 등과 동일한지 여부의 확인
      5. 그 밖에 주택건설공사의 시공감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감리자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업무의 수행 상황을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승인권자 및 사업주체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감리자는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위반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시공자 및 사업주체에게 위반 사항을 시정할 것을 통지하고, 7일 이내에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⑤ 시공자 및 사업주체는 제4항에 따른 시정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즉시 해당 공사를 중지하고 위반 사항을 시정한 후 감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감리자의 시정 통지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즉시 그 공사를 중지하고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⑥ 사업주체는 감리자에게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절차 등에 따라 공사감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⑦ 사업계획승인권자는 감리자가 감리자의 지정에 관한 서류를 부정 또는 거짓으로 제출하거나, 업무 수행 중 위반 사항이 있음을 알고도 묵인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리자를 교체하고, 그 감리자에 대하여는 1년의 범위에서 감리업무의 지정을 제한할 수 있다.
      ⑧ 사업주체와 감리자 간의 책임 내용 및 범위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당사자 간의 계약으로 정한다.
      ⑨ 국토해양부장관은 제8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 사업주체와 감리자 간에 공정하게 계약이 체결되도록 하기 위하여 감리용역표준계약서를 정하여 보급할 수 있다.
      ⑩ 제1항에 따른 감리자의 감리 방법 및 절차와 제5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의2(감리자의 업무 협조) ① 감리자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의2, 「정보통신공사업법」 제8조,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7조에 따라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자(이하 “다른 법률에 따른 감리자”라 한다)와 서로 협력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다른 법률에 따른 감리자는 공정별 감리계획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감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감리자는 제출된 자료를 근거로 다른 법률에 따른 감리자와 협의하여 전체 주택건설공사에 대한 감리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감리자는 주택건설공사의 품질ㆍ안전 관리 및 원활한 공사 진행을 위하여 다른 법률에 따른 감리자에게 공정 보고 및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다른 법률에 따른 감리자는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24조의3(부실감리자 등에 대한 조치)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제24조에 따라 지정ㆍ배치된 감리자 또는 감리원(다른 법률에 따른 감리자 또는 그에게 소속된 감리원을 포함한다)이 그 업무를 수행할 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감리를 부실하게 하거나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감리를 함으로써 해당 사업주체 또는 입주자 등에게 피해를 입히는 등 주택건설공사가 부실하게 된 경우에는 그 감리자의 등록 또는 감리원의 면허나 그 밖의 자격인정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에게 등록말소ㆍ면허취소ㆍ자격정지ㆍ영업정지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25조(국공유지 등의 우선 매각 및 임대)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가 소유하는 토지를 매각하거나 임대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목적으로 그 토지의 매수 또는 임차를 원하는 자가 있으면 그에게 우선적으로 그 토지를 매각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1.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건설하는 주택의 건설
      2.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주택조합이 건설하는 주택(이하 “조합주택”이라 한다)의 건설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대지의 조성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거나 임차한 자가 그 매수일 또는 임차일부터 2년 이내에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또는 조합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하거나 그 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환매(還買)하거나 임대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제26조(환지 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대지의 활용) ① 사업주체가 국민주택용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도시개발사업시행자[「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換地) 방식에 의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체비지(替費地)의 매각을 요구한 경우 그 도시개발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비지의 총면적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우선적으로 사업주체에게 매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사업주체가 「도시개발법」 제28조에 따른 환지 계획의 수립 전에 체비지의 매각을 요구하면 도시개발사업시행자는 사업주체에게 매각할 체비지를 그 환지 계획에서 하나의 단지로 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체비지의 양도가격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한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등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제27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준용) ① 제18조제2항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을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으로 본다. 다만, 재결신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주택건설사업 기간 이내에 할 수 있다.
    제28조(토지매수 업무 등의 위탁) ① 국가ㆍ대한주택공사 또는 한국토지공사인 사업주체는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위한 토지매수 업무와 손실보상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사업주체가 제1항에 따라 토지매수 업무와 손실보상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그 토지매수 금액과 손실보상 금액의 100분의 2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의 위탁수수료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29조(사용검사 등) ① 사업주체는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완료한 경우에는 주택 또는 대지에 대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국가ㆍ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가 사업주체인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사용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사업계획승인 조건의 미이행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는 완공된 주택에 대하여 동별로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다.
      ② 사업주체가 제1항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았을 때에는 제17조제1항에 따라 의제되는 인ㆍ허가등에 따른 해당 사업의 사용승인ㆍ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사용검사를 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사용검사권자”라 한다)은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체가 파산 등으로 제1항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시공을 보증한 자 또는 입주예정자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다.
      ④ 사업주체 또는 입주예정자는 제1항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은 후가 아니면 주택 또는 대지를 사용하게 하거나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사용검사권자의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0조(공공시설의 귀속 등) ① 사업주체가 제16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지구의 토지에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그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및 제9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사업주체”로, “개발행위허가”는 “사업계획승인”으로, “행정청인 시행자”는 “대한주택공사ㆍ한국토지공사 및 지방공사”로 본다.
      ② 제1항 후단에 따라 행정청인 시행자로 보는 대한주택공사ㆍ한국토지공사 및 지방공사는 해당 공사에 귀속되는 공공시설을 해당 국민주택사업을 시행하는 목적 외로는 사용하거나 처분할 수 없다.
    제31조(서류의 열람) 국민주택을 건설ㆍ공급하는 사업주체는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등기소나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서류의 열람ㆍ등사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을 무료로 청구할 수 있다.
    제32조(주택조합의 설립 등) ① 많은 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거나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제3항에 따른 직장주택조합의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주택조합을 해산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0조제2항에 따라 주택조합과 등록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면서 시공할 경우 등록사업자는 시공자로서의 책임뿐만 아니라 자신의 귀책사유로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지연됨으로 인하여 조합원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직장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거나 직장주택조합을 해산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주택조합(리모델링주택조합은 제외한다)은 그 구성원을 위하여 건설하는 주택을 그 조합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으며, 제3항에 따른 직장주택조합에 대하여는 사업주체가 국민주택을 그 직장주택조합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는 주택조합의 설립방법ㆍ설립절차, 주택조합 구성원의 자격기준 및 주택조합의 운영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과 제3항에 따른 직장주택조합의 설립요건 및 신고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제41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에서 제1항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지역주택조합이 구성원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의 접수 순서에 따라 조합원의 지위를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4조(주택조합에 대한 감독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택공급에 관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가가 관리하고 있는 행정전산망 등을 이용하여 주택조합 구성원의 자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택조합 또는 그 조합의 구성원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③ 주택조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며, 그 감사결과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고, 인터넷에 게재하는 등 해당 조합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5조(공업화주택의 인정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주요 구조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성능기준 및 생산기준에 따라 조립식 등 공업화공법으로 건설하는 주택을 공업화주택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건설하려는 자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건설하게 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공업화주택
      2.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한 새로운 건설기술을 적용하여 건설하는 주택
      ③ 공업화주택의 인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6조(공업화주택의 인정취소) 국토해양부장관은 제35조제1항에 따라 공업화주택을 인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공업화주택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을 받은 경우
      2. 인정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업화주택의 건설에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
      3. 인정을 받은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공업화주택을 건설한 경우
    제37조(공업화주택의 건설 촉진) ①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사업주체가 건설할 주택을 공업화주택으로 건설하도록 사업주체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② 공업화주택의 건설 및 품질 향상과 관련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술능력을 갖추고 있는 자가 공업화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제22조ㆍ제24조 및 「건축사법」 제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8조(주택의 공급) ① 사업주체(「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하여 제16조제1항에 따른 호수 이상으로 건설ㆍ공급하는 건축주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을 건설ㆍ공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주택의 소유자,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대상자에 대하여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자 모집조건 등을 달리 정하여 별도로 공급할 수 있다.
      1. 사업주체(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대한주택공사 및 지방공사는 제외한다)가 입주자를 모집하려는 경우: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복리시설의 경우에는 신고를 말한다)을 받을 것
      2. 사업주체가 건설하는 주택을 공급하려는 경우: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입주자모집의 조건ㆍ방법ㆍ절차, 입주금(입주예정자가 사업주체에게 납입하는 주택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납부 방법ㆍ시기ㆍ절차, 주택공급계약의 방법ㆍ절차 등에 적합할 것
      3. 사업주체가 주택을 공급하려는 경우: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벽지ㆍ바닥재ㆍ주방용구ㆍ조명기구 등을 제외한 부분의 가격을 따로 제시하고, 이를 입주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것
      ②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입주자자격, 재당첨 제한 및 공급 순위 등에 맞게 주택을 공급받아야 한다.
      ③ 사업주체가 제1항제1호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사업주체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대한주택공사 및 지방공사인 경우에는 견본주택을 건설하는 경우를 말한다)에는 제38조의3에 따라 건설하는 견본주택에 사용되는 마감자재의 규격ㆍ성능 및 재질을 적은 목록표(이하 “마감자재 목록표”라 한다)와 견본주택의 각 실의 내부를 촬영한 영상물 등을 제작하여 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체는 주택공급계약을 체결할 때 입주예정자에게 제3항에 따른 견본주택에 사용된 마감자재 목록표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자 모집공고에 이를 표시(인터넷에 게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받은 마감자재 목록표와 영상물 등을 제29조제1항에 따른 사용검사가 있은 날부터 2년 이상 보관하여야 하며, 입주자가 열람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⑥ 사업주체가 마감자재 생산업체의 부도 등으로 인한 제품의 품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또는 제3항에 따른 마감자재 목록표의 마감자재와 다르게 마감자재를 시공ㆍ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당초의 마감자재와 같은 질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⑦ 사업주체가 제6항에 따라 마감자재 목록표의 자재와 다른 마감자재를 시공ㆍ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입주예정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38조의2(주택의 분양가격 제한 등) ① 사업주체가 제38조에 따라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도시형 생활주택은 제외한다)은 이 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되는 분양가격 이하로 공급(이에 따라 공급되는 주택을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이라 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양가격은 택지비와 건축비로 구성되며, 구체적인 명세, 산정방식, 감정평가기관 선정방법 등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의 분양가격의 구성항목 중 택지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1. 공공택지에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택지의 공급가격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택지와 관련된 비용을 가산한 금액
      2.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정평가한 가액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택지와 관련된 비용을 가산한 금액. 다만, 택지 매입가격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매입가격(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에 한한다)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택지와 관련된 비용을 가산한 금액을 택지비로 볼 수 있다. 이 경우 택지비는 주택단지 전체에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한다.
        가. 「민사집행법」,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법」에 따른 경ㆍ공매 낙찰가격
        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매입한 가격
        다. 그 밖에 실제 매매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제1항의 분양가격 구성항목 중 건축비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축비(이하 “기본형건축비”라 한다)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기본형건축비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해당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④ 사업주체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서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대하여 입주자모집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입주자 모집공고에 다음 각 호[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세분류(細分類)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분양가격을 공시하여야 한다.
      1. 택지비
      2. 공사비
      3. 간접비
      4.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비용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38조에 따라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등 분양가 상승 우려가 큰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만 해당한다)에 대하여 입주자모집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분양가격을 공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금액은 기본형건축비[시(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를 말한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별 기본형건축비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시ㆍ군ㆍ구별 기본형건축비]의 항목별 가액으로 한다.
      1. 택지비
      2. 직접공사비
      3. 간접공사비
      4. 설계비
      5. 감리비
      6. 부대비
      7.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비용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공시를 할 때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택지비 및 건축비에 가산되는 비용의 공시에는 제38조의4에 따른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사를 받은 내용과 산출근거를 포함하여야 한다.
    제38조의3(견본주택의 건축기준) ① 사업주체가 주택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견본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 견본주택의 내부에 사용하는 마감자재 및 가구는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의 내용과 같은 것으로 시공ㆍ설치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체는 견본주택의 내부에 사용하는 마감자재를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또는 마감자재 목록표와 다른 마감자재로 설치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인이 그 해당 사항을 알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급가격을 표시하여야 한다.
      1.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품목을 견본주택에 전시하는 경우
      2. 마감자재 생산업체의 부도 등으로 인한 제품의 품귀 등 부득이한 경우
      ③ 견본주택에는 마감자재 목록표와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서류 중 평면도와 시방서(示方書)를 갖춰 두어야 하며, 견본주택의 배치ㆍ구조 및 유지관리 등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아야 한다.
    제38조의4(분양가심사위원회의 운영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8조의2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분양가심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모집 승인을 할 때에는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분양가심사위원회는 주택 관련 분야 교수, 주택건설 분야 전문직 종사자, 관계 공무원 또는 변호사ㆍ회계사ㆍ감정평가사 등 관련 전문가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구성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심사를 하여야 한다.
    제38조의5(토지임대부 주택 및 환매조건부 주택 등의 공급)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대한주택공사 및 지방공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1.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토지의 소유권은 주택을 분양한 자(분양한 자가 토지를 임차하여 건설ㆍ분양한 경우에는 토지를 임대한 자)가 갖고, 건물 부분에 대한 소유권은 주택을 분양받은 자가 갖도록 하여 분양하는 주택
      2. 환매조건부 분양주택: 주택의 입주자가 최초로 주택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날부터 20년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처분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환매하는 것을 조건으로 분양하는 주택. 이 경우 환매에 관한 「민법」 제591조 및 제593조부터 제595조까지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38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의6(주택건설사업 등에 의한 임대주택의 건설 등) ① 사업주체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업계획승인신청서(「건축법」 제11조제3항의 허가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제출하는 경우 사업계획승인권자(건축허가권자를 포함한다)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의 용도지역별 용적률 범위 안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제16조제1항에 따른 호수 이상의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계획
      2. 임대주택의 건설ㆍ공급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하는 경우 사업주체는 완화된 용적률의 100분의 60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체는 임대주택을 국토해양부장관, 시ㆍ도지사, 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이하 “인수자”라 한다)에 공급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가 우선 인수할 수 있다. 다만, 시ㆍ도지사가 임대주택을 인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의 사업계획승인(「건축법」 제11조의 건축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신청 사실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한 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인수자 지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공급되는 임대주택의 공급가격은 「임대주택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임대주택의 매각 시 적용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에 산정기준에서 정하는 건축비로 하고, 그 부속토지는 인수자에게 기부채납한 것으로 본다.
      ④ 사업주체는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미리 용적률의 완화로 건설되는 임대주택의 규모 등에 관하여 인수자와 협의하여 사업계획승인신청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사업주체는 공급되는 주택의 전부(제32조의 주택조합이 설립된 경우에는 조합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을 말한다)를 대상으로 공개추첨의 방법에 의하여 인수자에게 공급하는 임대주택을 선정하여야 하며, 그 선정 결과를 지체 없이 인수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사업주체는 임대주택의 준공인가(「건축법」 제22조의 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인수자에게 등기를 촉탁 또는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체가 거부 또는 지체하는 경우에는 인수자가 등기를 촉탁 또는 신청할 수 있다.

    제39조부터 제41조까지, 제41조의2, 제41조의3, 제42조, 제43조, 제43조의2, 제44조 및 제45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39조(공급질서 교란 금지) ①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서 또는 지위를 양도ㆍ양수(매매ㆍ증여나 그 밖에 권리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ㆍ저당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라 건설ㆍ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32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
      2. 제69조에 따른 주택상환사채
      3. 제75조에 따른 입주자저축 증서
      4. 그 밖에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증서 또는 지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사업주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주택 공급을 신청할 수 있는 지위를 무효로 하거나 이미 체결된 주택의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1항을 위반하여 증서 또는 지위를 양도하거나 양수한 자
      2. 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은 자
      ③ 사업주체가 제1항을 위반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주택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지급한 날에 그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④ 제3항의 경우 사업주체가 매수인에게 주택가격을 지급하거나, 매수인을 알 수 없어 주택가격의 수령 통지를 할 수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주택가격을 그 주택이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법원에 공탁한 경우에는 그 주택에 입주한 자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퇴거를 명할 수 있다.
    제40조(저당권설정 등의 제한) ① 사업주체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에 의하여 건설된 주택 및 대지에 대하여는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신청일(주택조합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 신청일을 말한다) 이후부터 입주예정자가 그 주택 및 대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 이후 60일까지의 기간 동안 입주예정자의 동의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그 주택의 건설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주택 및 대지에 저당권 또는 가등기담보권 등 담보물권을 설정하는 행위
      2. 해당 주택 및 대지에 전세권ㆍ지상권(地上權) 또는 등기되는 부동산임차권을 설정하는 행위
      3. 해당 주택 및 대지를 매매 또는 증여 등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행위
      ② 제1항에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이란 사업주체가 입주예정자에게 통보한 입주가능일을 말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저당권설정 등의 제한을 할 때 사업주체는 해당 주택 또는 대지가 입주예정자의 동의 없이는 양도하거나 제한물권을 설정하거나 압류ㆍ가압류ㆍ가처분 등의 목적물이 될 수 없는 재산임을 소유권등기에 부기등기(附記登記)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체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대한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거나 해당 대지가 사업주체의 소유가 아닌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3항에 따른 부기등기는 주택건설대지에 대하여는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신청(주택건설대지 중 주택조합이 사업계획승인 신청일까지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말한다)과 동시에 하여야 하고, 건설된 주택에 대하여는 소유권보존등기와 동시에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기등기의 내용 및 말소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4항에 따른 부기등기일 이후에 해당 대지 또는 주택을 양수하거나 제한물권을 설정받은 경우 또는 압류ㆍ가압류ㆍ가처분 등의 목적물로 한 경우에는 그 효력을 무효로 한다. 다만, 사업주체의 경영부실로 입주예정자가 그 대지를 양수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사업주체의 재무 상황 및 금융거래 상황이 극히 불량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어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이하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라 한다)가 분양보증을 하면서 주택건설대지를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에 신탁하게 할 경우에는 제1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주체는 그 주택건설대지를 신탁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른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신탁의 인수에 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1조(투기과열지구의 지정 및 해제) ①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택정책심의위원회(시ㆍ도지사의 경우에는 제85조에 따른 시ㆍ도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심의를 거쳐 일정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거나 이를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투기과열지구의 지정은 그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는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서 그 지역의 청약경쟁률ㆍ주택가격ㆍ주택보급률 및 주택공급계획 등과 지역 주택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고 있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 중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곳이어야 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고, 그 투기과열지구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공고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업주체로 하여금 입주자 모집공고 시 해당 주택건설 지역이 투기과열지구에 포함된 사실을 공고하게 하여야 한다.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투기과열지구에서 제2항에 따른 지정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거나 해제할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시ㆍ도지사가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거나 해제할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⑥ 국토해양부장관은 1년마다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여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별로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 안정 여건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투기과열지구 지정의 유지 여부를 재검토하여야 한다. 재검토 결과 투기과열지구 지정의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⑦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투기과열지구 지정 후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이 안정되는 등 지정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투기과열지구 지정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⑧ 제7항에 따라 투기과열지구 지정의 해제를 요청받은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요청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투기과열지구 지정의 해제 여부를 결정하여 그 투기과열지구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심의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⑨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8항에 따른 심의결과 투기과열지구에서 그 지정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 없이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41조의2(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등) ① 사업주체가 건설ㆍ공급하는 주택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입주자로 선정되어 그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ㆍ자격ㆍ지위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그 주택 또는 지위를 전매(매매ㆍ증여나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다. 이 경우 전매제한기간은 주택의 수급 상황 및 투기 우려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지역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1.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2.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및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서 투기과열지구가 지정되지 아니하거나 제41조에 따라 지정 해제된 지역 중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ㆍ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및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제41조의3에 따라 지정된 주택공영개발지구에서 제38조의2에 따른 분양가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제41조의3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이 건설ㆍ공급하는 공동주택 및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자 또는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공급받은 자의 생업상의 사정 등으로 전매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전매하는 경우에는 대한주택공사(사업주체가 지방공사인 경우에는 지방공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63조에서 같다)가 그 주택을 우선 매입할 수 있다.
      ③ 제1항을 위반하여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전매가 이루어진 경우, 사업주체가 이미 납부된 입주금에 대하여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을 합산한 금액(이하 “매입비용”이라 한다. 이 조에서 같다)을 그 매수인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그 지급한 날에 사업주체가 해당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취득한 것으로 보며, 제2항 단서에 따라 대한주택공사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을 우선 매입하는 경우의 매입 비용에 관하여도 이를 준용한다.
      ④ 사업주체가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의 소유권을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없음을 소유권에 관한 등기에 부기등기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부기등기는 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와 동시에 하여야 하며, 부기등기에는 “이 주택은 최초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후에는 「주택법」 제41조의2제1항에서 정한 기간이 지나기 전에 대한주택공사(제41조의2제2항 단서에 따라 대한주택공사가 우선 매입한 주택을 공급받는 자를 포함한다) 외의 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⑥ 대한주택공사가 제2항 단서에 따라 우선 매입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4항을 준용한다.
    제41조의3(주택공영개발지구의 지정)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제41조에 따른 투기과열지구에서 조성되는 공공택지 중에서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할 우려가 있거나 공공택지의 주택공급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택정책심의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를 거쳐 주택공영개발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이 택지를 양수하여 건설ㆍ공급하여야 하는 공동주택의 규모 및 종류 등은 지역별 특성과 주택의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1. 주택공영개발지구의 지역적 범위
      2. 해당 주택공영개발지구에서 주택공영개발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규모 및 종류 등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주택공영개발지구에서 주택공영개발의 대상이 되는 주택을 건설ㆍ공급하기 위하여 공급되는 공공택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양도하여야 하며, 이를 양수한 공공기관은 그 택지에서의 주택건설사업을 직접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택지의 원활한 수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대한주택공사
      3. 지방공사
      ③ 국토해양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주택공영개발지구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주택공영개발지구의 지정 후 주택가격이 안정되는 등 지정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택공영개발지구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항을 준용한다.
    제42조(공동주택의 관리 등) ① 관리주체는 공동주택(부대시설과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② 공동주택의 입주자ㆍ사용자 또는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고와 관련된 면적, 세대수 또는 입주자 등의 동의 비율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리모델링의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조를 준용하여 안전진단을 하여야 하며, 안전진단 결과 건축물 구조의 안전에 위험이 있다고 평가되어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이 필요하다고 결정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리모델링(증축을 위한 리모델링으로 한정한다)을 허가할 수 없다.
      1. 공동주택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2. 공동주택을 신축ㆍ증축ㆍ개축ㆍ대수선 또는 리모델링하는 행위
      3. 공동주택을 파손 또는 훼손하거나 해당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는 행위(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리모델링주택조합이나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리모델링을 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행위 또는 제3항에 따른 리모델링에 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허가하거나 신고받은 사항에 관하여는 제17조를 준용하며, 「건축법」 제19조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⑤ 공동주택의 입주자ㆍ사용자ㆍ관리주체ㆍ입주자대표회의 또는 리모델링주택조합이 제2항에 따른 행위 또는 제3항에 따른 리모델링에 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후 그 공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사용검사를 받아야 하며, 사용검사에 관하여는 제29조를 준용한다.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항에 해당하는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에는 행위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43조(관리주체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와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복리시설 중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건설한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그 공동주택을 직접 관리하여야 하며,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하였을 때에는 입주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그 공동주택을 제2항에 따라 관리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는 제1항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제4항에 따라 자치관리하거나 제53조에 따른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는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고, 그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을 결정(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방법을 선택한 경우에는 그 주택관리업자의 선정을 포함한다)하여 이를 사업주체에게 통지하고,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을 자치관리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요구가 있었던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을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로 선임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인력 및 장비를 갖춘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제53조에 따른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관리하다가 자치관리로 관리방법을 변경할 경우에는 그 위탁관리의 종료일까지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여야 한다.
      ⑤ 사업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제3항에 따른 통지가 없거나 입주자대표회의가 제4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체는 입주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⑥ 사업주체는 제4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가 구성되거나 제5항에 따른 주택관리업자가 선정된 경우에는 해당 관리주체에게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인계하여야 하며, 관리주체가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제5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관리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제1항에 따른 통지ㆍ요구의 방법 및 절차
      2. 제3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ㆍ운영 및 의결사항
      3. 관리주체의 업무
      4. 관리방법의 변경
      5. 공동주택관리기구(제4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를 포함한다)의 구성ㆍ기능ㆍ운영
      ⑧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7항에 따른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⑨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제42조제5항에 해당하는 자는 부정하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3조의2(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교육)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에게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동주택관리규약 및 관리에 필요한 모든 규정의 내용
      2. 관리비ㆍ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산정방법
      3. 관리 현황의 공개방법 및 관리업무의 전산화
      4. 그 밖에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ㆍ방법, 비용 부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4조(공동주택관리규약) ① 시ㆍ도지사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를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준거가 되는 공동주택관리규약(이하 “관리규약”이라 한다)의 준칙을 정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와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관리규약의 준칙을 참조하여 관리규약을 정한다.
      ③ 관리규약은 입주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제45조(관리비) ① 제43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는 그 공동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관리비를 관리주체에게 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비의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제2항에 따른 관리비 내용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제46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사업주체(「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을 건축한 건축주 및 제42조제2항제2호의 행위를 한 시공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건축물 분양에 따른 담보책임에 관하여 「민법」 제667조부터 제67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의 사용검사일(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의 전부에 대하여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 사용승인일을 말한다)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공동주택의 사용승인일부터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별 및 시설공사별로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담보책임기간에 공사상 잘못으로 인한 균열ㆍ침하(沈下)ㆍ파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청구에 따라 그 하자를 보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주체(「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에 따라 하자담보책임이 있는 자로서 사업주체로부터 건설공사를 일괄 도급받아 건설공사를 수행한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말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대한주택공사 및 지방공사인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사업주체는 제1항에 따른 담보책임기간에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하자 발생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간에 공동주택의 구조안전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진단기관에 의뢰하여 안전진단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안전진단의 대상ㆍ절차 및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과 안전진단 실시기관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사업주체ㆍ설계자 또는 감리자는 제1항에 따른 담보책임기간에 발생한 하자의 책임 범위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88조에 따른 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46조의3제2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56조제2항에 따른 주택관리사로서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자

    제47조부터 제54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47조(장기수선계획)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건설ㆍ공급하는 사업주체 또는 리모델링을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한 장기수선계획(이하 “장기수선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제2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신청할 때에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고, 사용검사권자는 이를 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1.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2.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3.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의 공동주택
      ② 제43조제3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할 수 있으며, 수립 또는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여야 한다.
      ③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기 전에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하여금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장기수선계획의 비용산출 및 공사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제48조(공동주택 리모델링에 따른 특례) ①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리모델링에 의하여 전유부분(專有部分)(「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유부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면적이 늘거나 줄어드는 경우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2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지사용권은 변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②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리모델링에 의하여 일부 공용부분(「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용부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면적을 전유부분의 면적으로 변경한 경우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도 불구하고 그 소유자의 나머지 공용부분의 면적은 변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의 대지사용권 및 제2항의 공용부분의 면적에 관하여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유자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규약으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 규약에 따른다.
    제49조(안전관리계획 및 교육 등) ① 관리주체는 해당 공동주택의 시설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시설물별로 안전관리자 및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정하여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단지의 각종 안전사고의 예방과 방범을 위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실시하는 방범교육 및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1. 경비업무에 종사하는 자
      2.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안전관리계획에 의하여 시설물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정된 자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방범교육 및 안전교육을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 또는 법인에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1. 방범교육: 관할 경찰서장
      2. 소방에 관한 안전교육: 관할 소방서장
      3. 시설물에 관한 안전교육: 제87조제2항에 따라 인정받은 법인
    제50조(안전점검) ①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기능 및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점검을 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안전점검 결과 건축물의 구조ㆍ설비의 안전도가 매우 낮아 위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고 해당 시설의 이용 제한 또는 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수행할 수 있는 자, 안전점검기관, 안전점검방법, 그 밖에 안전점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1조(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①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범위, 교체ㆍ보수의 시기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③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ㆍ산정방법ㆍ적립방법 및 사용절차와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2조(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① 제42조제5항에 해당하는 자 간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시ㆍ군ㆍ구에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의ㆍ조정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ㆍ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ㆍ선임ㆍ해임ㆍ임기에 관한 사항
      2. 자치관리기구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
      3. 관리비ㆍ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ㆍ사용 등에 관한 사항
      4. 공동주택(공용부분만 해당한다)의 유지ㆍ보수ㆍ개량 등에 관한 사항
      5.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항
      ③ 제42조제5항에 해당하는 자가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과를 수락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조정조서(調停調書)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④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ㆍ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제53조(주택관리업) ① 제43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관리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이하 “주택관리업자”라 한다)가 제54조에 따라 그 등록이 말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등록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라 주택관리업을 등록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자본금(법인이 아닌 경우 자산평가액을 말한다)ㆍ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록의 절차, 영업의 종류와 공동주택의 관리방법 및 그 업무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주택관리업자의 지위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있는 것 외에는 「민법」 중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54조(주택관리업의 등록말소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택관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제53조제3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고의 또는 과실로 공동주택을 잘못 관리하여 입주자 및 사용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4. 제53조제3항에 따른 관리방법 및 업무 내용 등을 위반하여 공동주택을 관리한 경우
      5. 공동주택 관리 실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한 경우
      6. 제59조에 따른 보고, 자료의 제출,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7. 최근 3년간 2회 이상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정지처분을 받은 기간이 통산하여 12개월을 초과한 경우
      8.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택관리업자가 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등록말소 및 영업정지처분에 관한 기준과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 및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관리사무소장은 공동주택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집행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는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공동주택의 운영ㆍ관리ㆍ유지ㆍ보수ㆍ교체ㆍ개량 및 리모델링에 관한 업무
        나. 가목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한 관리비ㆍ장기수선충당금이나 그 밖의 경비의 청구ㆍ수령ㆍ지출 업무
      2. 장기수선계획의 조정, 시설물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건축물의 안전점검에 관한 업무. 다만, 비용지출을 수반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3.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에 관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③ 관리사무소장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④ 관리사무소장은 그 배치 내용과 업무의 집행에 사용할 직인을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배치 내용과 직인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55조의2 및 제56조부터 제62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55조의2(관리사무소장의 손해배상책임) ① 주택관리사등은 관리사무소장의 업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입주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주택관리사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보험 또는 제81조의2에 따른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공탁한 공탁금은 주택관리사등이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의 직책을 사임하거나 그 직에서 해임된 날 또는 사망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회수할 수 없다.
    제56조(주택관리사등의 자격) ① 주택관리사보가 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시ㆍ도지사로부터 합격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② 주택관리사는 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관리 실무경력과 그 밖에 주택 관련 경력을 갖춘 자로서 시ㆍ도지사로부터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자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주택관리사 자격증의 발급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주택관리사등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주택관리사등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⑤ 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시험과목, 시험의 일부 면제, 그 밖에 시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7조(주택관리사등의 자격취소 등) ① 시ㆍ도지사는 주택관리사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3호 또는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주택을 잘못 관리하여 입주자 및 사용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3. 제56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4. 제59조에 따른 보고, 자료의 제출,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5. 제88조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
      6.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와 관련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7. 주택관리사등이 동시에 2개 이상의 다른 공동주택단지에 취업한 경우
      8. 주택관리사등이 자격정지기간에 주택관리업무를 수행한 경우
      9. 주택관리사등이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수수 등 부당이득을 취한 경우
      10. 주택관리사등이 제55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동주택을 관리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자격의 취소 및 정지처분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8조(주택관리업자 등의 교육) ① 주택관리업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와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받은 주택관리사등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로부터 주택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받으려는 주택관리사등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을 수 있고, 그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장의 교육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②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받으려는 주택관리사등이 배치예정일부터 직전 5년 이내에 관리사무소장ㆍ공동주택관리기구의 직원 또는 주택관리업자의 임직원으로서 종사한 경력이 없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관리사무소장의 직무에 관한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제55조제1항에 따른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사무소장의 직무에 관한 보수교육을 이수하고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받은 주택관리사등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관리사무소장의 교육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교육의 전국적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교육수준 및 교육방법 등에 필요한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59조(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또는 제55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등에게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 및 사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영업소ㆍ관리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공동주택의 시설ㆍ장부ㆍ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 등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60조(국민주택기금의 설치 등) ① 정부는 주택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고, 이를 원활히 공급하기 위하여 국민주택기금을 설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의 출연금 또는 예탁금
      2.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예수김)
      3.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중 국가 귀속분
      4. 제61조에 따른 예탁금
      5. 제67조에 따른 국민주택채권 발행으로 조성된 자금
      6.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배분된 복권수익금
      7. 제75조에 따른 입주자저축자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의 저축자금
      8. 출자기관의 배당수익 및 대출자산의 매각자금
      9.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위하여 외국으로부터 차입하는 자금
      10. 국민주택기금의 회수금ㆍ이자수입금과 국민주택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
      11. 국민주택사업의 시행에 따른 부대수익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국민주택기금을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민주택기금의 부담으로 한국은행 또는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④ 제2항제8호의 대출자산의 매각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1조(국민주택기금에의 자금의 예탁) ① 다음 각 호의 기금 또는 자금의 관리자나 저축자는 그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민주택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1. 「국민연금법」에 따라 조성된 기금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 또는 자금
      ② 대한주택공사 또는 한국토지공사는 국민주택사업의 시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한주택공사법」 또는 「한국토지공사법」에도 불구하고 국민주택기금에 자금을 예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에의 자금의 예탁 범위ㆍ방법ㆍ조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2조(국민주택기금의 운용ㆍ관리 및 기금수탁자의 책임 등) ① 국민주택기금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운용ㆍ관리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국민주택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융기관 등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이하 “기금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국민주택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기금수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주택기금의 조성 및 운용 상황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기금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위탁받은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⑤ 기금수탁자가 제4항의 주의를 위반하여 국민주택기금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⑥ 국토해양부장관은 국민주택기금의 운용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⑦ 국민주택기금의 회계연도ㆍ운용계획 및 결산 등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국가재정법」을 적용한다.

    제6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2조의2(자료제공의 요청) ① 기금수탁자는 제62조제2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그 밖의 공공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제공받은 기금수탁자는 제공받은 자료를 국민주택기금의 운용ㆍ관리 외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63조부터 제73조까지 및 제75조부터 제78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63조(국민주택기금의 운용 제한) ① 국민주택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가 아닌 용도로는 운용할 수 없다.
      1. 국민주택의 건설
      2. 국민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대지조성사업
      3. 제1호와 제2호의 사업을 위한 기자재의 구입 및 비축
      4. 공업화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주택으로 한정한다)의 건설
      5. 제60조제2항제1호ㆍ제4호ㆍ제7호ㆍ제9호 및 같은 조 제3항의 예탁금 및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6. 제67조에 따른 국민주택채권의 원리금 상환
      7.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8.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개량하거나 구입 또는 임차하는 자에 대한 융자
      9. 정부시책으로 추진하는 주택사업
      1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특별회계 또는 이 법에 따른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의 지원
      11. 국민주택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12.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에의 출자 및 융자
      13.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56조제3항에 따른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의 출연
      14.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및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에의 출자
      15. 대한주택공사 또는 한국토지공사에의 출자
      16. 국민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자재 및 기술의 연구ㆍ개발
      17. 국민주택의 리모델링
      1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에 따른 주거환경 정비사업
      19. 제41조의2제2항에 따라 대한주택공사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을 우선 매입한 비용
      20.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 중 같은 법 제29조제2항에서 정하는 기반시설의 설치에 드는 비용
      21.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를 위한 임대주택의 건설 및 이와 관련된 기반시설 등의 설치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22. 그 밖에 국민주택의 건설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국민주택기금에 여유자금이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이를 운용할 수 있다.
    제64조(국민주택기금의 회계기관)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국민주택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국민주택기금수입징수관, 국민주택기금재무관, 국민주택기금지출관 및 국민주택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② 기금수탁자는 제62조제2항에 따라 국민주택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기금수탁자의 임직원 중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임명한 후 이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임명된 자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직무를 수행한다.
      1. 국민주택기금수입 담당임직원: 국민주택기금수입징수관의 직무
      2. 국민주택기금지출원인행위 담당임직원: 국민주택기금재무관의 직무
      3. 국민주택기금지출직원: 국민주택기금지출관의 직무
      4. 국민주택기금출납직원: 국민주택기금출납공무원의 직무
      ③ 국토해양부장관 및 기금수탁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국민주택기금수입징수관ㆍ국민주택기금재무관ㆍ국민주택기금지출관 및 국민주택기금출납공무원, 국민주택기금수입담당임직원ㆍ국민주택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직원, 국민주택기금지출직원 및 국민주택기금출납직원을 임명한 경우에는 감사원ㆍ기획재정부 및 한국은행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65조(국민주택기금 대출채권의 상각) ① 기금수탁자는 채무자의 무자력(無資力) 등으로 인하여 국민주택기금의 대출금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출채권을 상각할 수 있다.
      ② 기금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상각처리된 채권의 보전(補塡)이나 추심(推尋)을 위한 관리업무를 수행하다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끝났을 때에는 그 관리업무를 정지하고 그 내용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6조(이익금과 손실금의 처리)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매 사업연도에 국민주택기금의 결산에서 이익이 생긴 경우에는 이익금 전액을 국민주택기금에 적립하여야 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매 사업연도에 국민주택기금의 결산에서 손실금이 생긴 경우에는 제1항의 적립금으로 보전하되, 보전한 후에도 남는 손실액이 있는 경우에는 정부가 일반회계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제67조(국민주택채권의 발행 등) ① 정부는 국민주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국민주택기금의 부담으로 국민주택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국민주택채권은 국토해양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발행한다.
      ③ 국민주택채권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국채법」을 적용한다.
      ④ 국민주택채권의 종류ㆍ이율, 발행의 방법ㆍ절차 및 상환과 발행사무 취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8조(국민주택채권의 매입)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면허ㆍ허가ㆍ인가를 받는 자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기ㆍ등록을 신청하는 자
      3.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과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
      4. 이 법에 따라 건설ㆍ공급하는 주택을 공급받는 자
      ② 제1항에 따라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는 자의 매입 금액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9조(주택상환사채의 발행) ① 대한주택공사와 등록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으로 상환하는 사채(이하 “주택상환사채”라 한다)를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사업자는 자본금ㆍ자산평가액 및 기술인력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고 금융기관 또는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보증을 받은 경우에만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상환사채발행계획을 수립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주택상환사채의 발행요건 및 상환기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0조(발행책임과 조건 등) ① 제69조에 따라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한 자는 발행조건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사채권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② 주택상환사채는 기명증권(記名證券)으로 하고, 사채권자의 명의변경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사채원부에 기록하는 방법으로 하며, 취득자의 성명을 채권에 기록하지 아니하면 사채발행자 및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사채의 납입금이 택지의 구입 등 사채발행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그 사용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1조(주택상환사채의 효력) 제13조에 따라 등록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도 등록사업자가 발행한 주택상환사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72조(「상법」의 적용) 주택상환사채의 발행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상법」 중 사채발행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대한주택공사가 발행하는 경우와 금융기관 등이 상환을 보증하여 등록사업자가 발행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470조ㆍ제471조 및 제478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3조(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주택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를 설치ㆍ운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의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자체 부담금
      2. 제60조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
      3. 정부로부터의 보조금
      4.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의 차입금
      5. 외국으로부터의 차입금
      6.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에 속하는 재산의 매각 대금
      7.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자금의 회수금ㆍ이자수입금 및 그 밖의 수익
      8.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중 지방자치단체 귀속분
      ③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의 운용 상황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5조(입주자저축) ① 이 법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에게는 미리 입주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저축(이하 “입주자저축”이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
      ② 입주자저축의 종류ㆍ방법ㆍ금액 및 조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제76조(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설립) ① 주택건설에 대한 각종 보증을 함으로써 주택분양계약자를 보호하고 주택건설을 촉진하며 국민의 주거복지 향상 등에 기여하기 위하여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를 둔다.
      ②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점의 소재지에서 등기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는 정관을 제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77조(업무) ①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업주체가 건설ㆍ공급하는 주택에 대한 분양보증, 하자보수보증,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업무
      2. 제1호에 따른 보증을 이행하기 위한 주택의 건설 및 하자보수 등의 업무
      3.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단체 등이 위탁하는 업무
      4. 제40조제6항에 따른 주택건설대지 신탁의 인수업무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8조(자본금 및 출자) ①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자본금은 3천억원 이상으로 한다.
      ②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에 대하여 국가가 출자한 주식의 주주권은 국토해양부장관이 행사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종류, 1주(株)의 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79조를 삭제한다.

    제80조, 제80조의2 및 제80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80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외국인의 주식소유제한 등에 관하여는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제19조를 적용한다.
      ②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80조의2(주택거래의 신고) ①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에 따른 지역 중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으로서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이하 “주택거래신고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장 및 제101조의2에서 같다)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하는 계약(대가가 있는 경우만 해당하며, 신규로 건설ㆍ공급하는 주택을 신규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주택거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당사자는 공동으로, 주택거래가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주택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주택 소재지의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체결한 계약 중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검인을 받지 아니한 계약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증명서를 신고인에게 즉시 발급하여야 한다.
      ④ 신고인이 제3항에 따른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⑤ 제1항에 따른 신고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⑥ 국토해양부장관은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지정 후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제를 요청하거나 주택가격이 안정되는 등 지정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제80조의3(신고 내용의 조사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80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 사항이 빠져 있거나 정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신고 내용을 보완하도록 하거나, 신고한 사항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고인에게 계약서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고증명서를 발급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주택 소재지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신고 사항을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세무관서의 장은 그 신고 사항을 국세 또는 지방세를 부과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8장(제81조, 제81조의2, 제82조 및 제83조)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장 협회
    제81조(협회의 설립 등) ① 등록사업자는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의 전문화와 주택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주택사업자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주택관리사등은 주택관리에 관한 기술ㆍ행정 및 법률 문제에 관한 연구와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주택관리사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단체(이하 “협회”라 한다)는 각각 법인으로 한다.
      ④ 협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⑤ 이 법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로부터 영업 및 자격의 정지처분을 받은 협회 회원의 권리ㆍ의무는 그 영업 및 자격의 정지기간 중에는 정지되며, 등록사업자의 등록 및 주택관리사등의 자격이 말소되거나 취소된 때에는 협회의 회원자격을 상실한다.
    제81조의2(공제사업) ① 제81조제2항에 따른 협회는 제55조의2에 따른 관리사무소장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제사업을 할 수 있다.
      ② 협회는 제1항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려면 공제규정을 제정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제규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2항의 공제규정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계약의 내용, 공제금, 공제료, 회계기준 및 책임준비금의 적립 비율 등 공제사업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협회는 공제사업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별도의 회계로 관리하여야 하며, 책임준비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협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도의 공제사업 운용 실적을 일간신문ㆍ협회보 등을 통하여 공제계약자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⑥ 국토해양부장관은 협회가 이 법 및 공제규정을 지키지 아니하여 공제사업의 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⑦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 원장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요청한 경우에는 협회의 공제사업에 관하여 검사를 할 수 있다.
    제82조(협회의 설립인가 등) ① 제8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단체가 협회를 설립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인원수를 발기인으로 하여 정관을 마련한 후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주택사업자단체가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주택사업자단체: 회원자격을 가진 자 50명 이상
      2. 주택관리사단체: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자의 5분의 1 이상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하였을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제83조(「민법」의 준용)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84조 및 제85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84조(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 주택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에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둔다.
      1. 최저주거기준의 설정 및 변경
      2. 주택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
      3.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 다만, 택지개발예정지구의 면적이 20만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로서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에 걸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투기과열지구 또는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지정 및 해제
      5. 그 밖에 주택의 건설ㆍ공급ㆍ거래에 관한 중요한 정책으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5조(시ㆍ도 주택정책심의위원회) ① 시ㆍ도 주택종합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에 시ㆍ도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시ㆍ도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10장(제86조부터 제89조까지, 제89조의2 및 제90조부터 제93조까지)을 다음과 같이한다.
    제10장 보칙
    제86조(주택정책 관련 자료 등의 종합관리) ①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적절한 주택정책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주택의 건설ㆍ공급ㆍ관리 및 이와 관련된 자금의 조달, 주택가격 동향 등 이 법에 규정된 주택과 관련된 사항에 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제공할 수 있다.
      ②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주택 관련 정보를 종합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사업주체 또는 관리주체는 주택을 건설ㆍ공급ㆍ관리할 때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필요한 주택의 소유 여부 확인, 입주자의 자격 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제공 또는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제87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 또는 국토해양부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산업 육성과 주택관리의 전문화 및 자격검정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기금수탁자 중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주거실태조사
      2. 제9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
      3. 제15조에 따른 영업실적 등의 접수
      4. 제47조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의 조정교육
      5. 제49조에 따른 시설물 안전교육
      6. 제56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의 시행
      7. 제58조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및 관리사무소장에 대한 교육
      8. 제86조에 따른 주택정책 관련 자료의 종합관리
    제88조(등록증 등의 대여 등 금지) 등록사업자ㆍ주택관리업자 및 주택관리사등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업이나 업무를 수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 또는 자격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9조(체납된 분양대금 등의 강제징수)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사업주체가 건설한 국민주택의 분양대금ㆍ임대보증금 및 임대료가 체납된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할 수 있다. 다만, 입주자가 장기간의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분양대금ㆍ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체납한 경우에는 강제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는 그가 건설한 국민주택의 분양대금ㆍ임대보증금 및 임대료가 체납된 경우에는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징수를 위탁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시ㆍ군ㆍ구에 위탁수수료로 지급하여야 한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주체인 경우 장기수선충당금 및 관리비의 징수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제89조의2(분양권 전매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국토해양부장관은 제41조의2를 위반하여 분양권 등을 전매하거나 알선하는 자를 주무관청에 신고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90조(보고ㆍ검사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법에 따른 인가ㆍ승인 또는 등록을 한 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에 출입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할 때에는 검사 7일 전까지 검사 일시, 검사 이유 및 검사 내용 등 검사계획을 검사를 받을 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사전에 통지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91조(사업주체 등에 대한 지도ㆍ감독)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주체 및 공동주택의 입주자ㆍ사용자ㆍ관리주체ㆍ입주자대표회의 또는 리모델링주택조합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공사의 중지, 원상복구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92조(협회 등에 대한 지도ㆍ감독)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협회를 지도ㆍ감독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ㆍ감독하고,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재산 상황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1. 중장기 경영목표의 수립ㆍ조정에 관한 사항
      2. 연도별 예산ㆍ결산 및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3. 보증, 투자 및 융자업무에 관한 사항
      4. 사업범위의 조정에 관한 사항
      5. 관계 법령 또는 정부 정책에 따라 회사에 부여된 업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회사 설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경영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검사 결과를 지체 없이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검사 결과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가 있을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⑤ 국토해양부장관은 국민주택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 및 관리하고 국민주택기금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기금수탁자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실지조사를 하게 하거나 대출채권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과 그 밖의 감독상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제93조(청문)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13조제1항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말소
      2. 제16조제9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의 취소
      3. 제34조제2항에 따른 주택조합의 설립인가취소
      4. 제42조제6항에 따른 행위허가의 취소
      5. 제54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업의 등록말소
      6. 제57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사등의 자격취소

    제11장(제94조부터 제97조까지, 제97조의2, 제98조부터 제101조까지, 제101조의2 및 제102조)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장 벌칙
    제94조(벌칙) ① 제22조나 제24조를 위반하여 설계ㆍ시공 또는 감리를 함으로써 하자보수책임기간에 제46조제3항에 따른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에 중대한 하자를 발생시켜 일반인을 위험에 처하게 한 설계자ㆍ시공자ㆍ감리자 또는 사업주체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거나 다치게 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95조(벌칙) ① 업무상 과실로 제94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업무상 과실로 제94조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9조제1항을 위반한 자
      2. 제4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을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한 자
    제9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2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이익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같은 조의 사업을 한 자
      2. 제16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업을 시행하는 자
      3.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주택건설공사를 시행하거나 시행하게 한 자
      4. 제21조에 따른 주택건설기준 등을 위반하여 사업을 시행한 자
      5. 제21조의2에 따른 주택성능등급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제21조의3에 따른 환기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
      6. 제29조제4항을 위반하여 주택 또는 대지를 사용하게 하거나 사용한 자(제42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7.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주택조합(리모델링주택조합은 제외한다)의 조합원이 아닌 자로서 주택조합의 가입을 알선하면서 주택가격 외의 수수료를 받거나 그 밖의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자
      8. 제32조제5항 단서를 위반하여 지역조합의 구성원을 선정한 자
      9. 제38조제1항을 위반하여 주택을 건설ㆍ공급한 자
      10. 제38조의2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주택을 공급한 자
      11. 제38조제3항을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설ㆍ공급한 자
      12. 제38조의3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견본주택을 건설하거나 유지관리한 자
      13.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14. 제53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주택관리업을 운영한 자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자
      15. 제70조제3항에 따른 조치를 위반한 자
    제97조의2(벌칙) 제38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고의로 잘못된 심사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 또는 제57조에 따른 영업정지기간 또는 자격정지기간에 영업을 한 자
      2. 고의 또는 과실로 제22조를 위반하여 설계하거나 시공함으로써 사업주체 또는 입주자에게 손해를 입힌 자
      3. 고의 또는 과실로 제24조제2항에 따른 감리업무를 게을리하여 위법한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함으로써 사업주체 또는 입주자에게 손해를 입힌 자
      4. 제24조제5항을 위반하여 시정 통지를 받고도 계속하여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한 시공자 및 사업주체
      5. 제34조제3항에 따른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한 자
      6. 제42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한 자(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행위 중 신고대상 행위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행한 자는 제외한다)
      7. 제43조제9항을 위반하여 부정하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자
      8. 제54조에 따른 영업정지기간에 영업을 한 자나 주택관리업의 등록이 말소된 후 영업을 한 자
      9. 제56조에 따라 주택관리사등의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관리사무소장의 업무를 수행한 자 또는 해당 자격이 없는 자에게 이를 수행하게 한 자
      10. 제59조제1항 또는 제90조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11. 제88조를 위반하여 등록증 등의 대여 등을 한 자
      12. 제91조에 따른 공사 중지 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
    제9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3조제4항에 따른 기술인력 또는 장비를 갖추지 아니하고 관리행위를 한 자
      2. 제55조제1항을 위반하여 주택관리사등을 배치하지 아니한 자
    제100조(양벌규정) ①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4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5조부터 제98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1조(과태료) ① 제47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립되거나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 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지 아니한 입주자대표회의의 대표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6조제8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24조제3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감리자
      3. 제38조제2항을 위반하여 주택을 공급받은 자
      4. 제42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동주택을 관리한 자
      5. 제42조제2항 각 호의 행위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행한 자
      6. 제43조제3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7. 제43조제4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지 아니한 자
      8. 제45조제3항에 따른 공개를 하지 아니한 자
      9. 제46조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를 하지 아니한 자
      10. 제47조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자
      11. 제49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지 아니하거나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12. 제51조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지 아니한 자
      13.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업의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4. 제55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5. 제58조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16. 제59조제1항 또는 제90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 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한다.
    제101조의2(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해당 주택에 대한 취득세(취득세가 비과세이거나 면제ㆍ감경되는 경우에는 비과세가 아니거나 면제ㆍ감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내야 할 취득세액 상당액을 말한다)의 5배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80조의2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게을리한 자
      2. 제80조의2에 따른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한다.
    제102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24조에 따라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자
      2. 제38조의4에 따른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5호, 제68조, 제79조, 제80조, 제92조 및 제10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40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하며, 제46조의3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2009년 3월 22일부터 시행하고, 제45조제3항, 제58조제2항 및 제101조제2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공택지의 정의 및 공공택지 외의 택지 매입가격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5호사목부터 자목까지 및 제38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주택조합의 매도청구 등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2항 및 제40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도시형 생활주택의 감리 및 분양가격 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1항 및 제38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주택건설사업 등에 의한 임대주택의 건설 등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의6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2항 중 “「주택법」 제2조제3호의2의 규정에 따른”을 “「주택법」 제2조제5호에 따른”으로 한다.
      ② 농어촌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2호 중 “「주택법」 제2조제5호”를 “「주택법」 제2조제7호”로 한다.
    제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주택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주택법

[시행 2008. 9. 29.] [법률 제9046호, 2008. 3.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9046호(2008.3.28)
    주택법 일부개정법률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사업자의 등록기준·절차 및 방법”을 “사업자의 자본금과 기술인력 및 사무실면적에 관한 등록기준·절차·방법”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본문 중 “시·도지사(국가·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가 시행하는 경우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7조에서 같다)”를 “다음 각 호의 사업계획승인권자(이하 “사업계획승인권자”라 한다. 국가·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가 시행하는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을 말하며, 이하 이 조 및 제17조에서 같다)”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으로서 해당 대지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지방자치법」제3조제3항에 따라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둔 시의 시장
      2.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으로서 해당 대지면적이 1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
    제16조제5항·제7항·제8항 및 제9항 중 “시·도지사”를 각각 “사업계획승인권자”로 한다.
    제16조제6항 중 “시·도지사”를 “사업계획승인권자”로, “고시하여야 하며, 사업계획승인서 및 관계서류의 사본을 지체없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를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사업계획승인서 및 관계 서류의 사본을 지체 없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7조제1항 및 제3항 중 “시·도지사”를 각각 “사업계획승인권자”로 한다.
    제18조의3제3항 중 “시·도지사”를 “사업계획승인권자”로 한다.
    제2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관”을 “주택성능등급 인정기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화재·소방성능 등”을 “화재·소방성능, 홈네트워크성능 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라”로, “심사 및 평가방법”을 “인정기준 및 평가방법과 주택성능등급 인정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인력과 절차”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주택성능등급 인정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2항에 따른 성능등급 인정기준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3. 제2항에 따른 인정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계속하여 인정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⑤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주택성능등급 인정기관으로부터 인정현황 등 해당 업무에 관한 사항을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21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4(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건설기준 중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등급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정하는 기관(이하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은 성능등급을 인정받은 제품(이하 “인정제품”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받은 경우
      2. 인정받은 내용과 다르게 판매·시공한 경우
      3. 인정제품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 품질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4. 인정 유효기간의 연장을 위한 시험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③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의 지정요건 및 절차 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의 지정취소 및 감독에 관하여는 제21조의2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주택성능등급 인정기관은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으로 본다.
    제24조제1항 본문 중 “시·도지사”를 “사업계획승인권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중 “시·도지사”를 각각 “사업계획승인권자”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시·도지사”를 “사업계획승인권자”로 한다.
    제24조의3 중 “시·도지사”를 “사업계획승인권자”로 한다.
    제41조의2제1항제2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이외의 지역으로서 투기과열지구가 지정되지 아니하거나 제41조에 따라 지정해제된 지역 중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및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허가 또는 신고와 관련한 입주자 등의 동의비율을 포함한다)·절차 등에”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고와 관련한 면적, 세대수 또는 입주자 등의 동의비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 등에”로 한다.
    제42조제6항 중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한 경우”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항·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경우”로 한다.
    제5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주택관리업을 등록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자본금(법인이 아닌 경우 자산평가액을 말한다)·인력·시설 및 장비, 등록의 절차, 영업의 종류와 공동주택의 관리방법 및 그 업무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4조제4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기준”을 “기준과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행위의 종별·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한다.
    제82조제1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주택사업자단체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1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16조, 제17조, 제18조의3, 제24조 및 제24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1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전매행위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입주자모집공고의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택법

[시행 2008. 6. 22.] [법률 제8968호, 2008. 3. 2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8968호(2008.3.21)
    주택법 일부개정법률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1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투기과열지구의 지정은 그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는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서 그 지역의 청약경쟁률·주택가격·주택보급률 및 주택공급계획 등과 지역 주택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고 있거나 우려되는 지역 중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곳이어야 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고, 그 투기과열지구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고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주체로 하여금 입주자모집공고 시 당해 주택건설 지역이 투기과열지구에 포함된 사실을 공고하게 하여야 한다. 투기과열지구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투기과열지구에서 제2항에 따른 지정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투기과열지구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제41조제8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을 "제8항"으로 한다.
    제4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3조의2(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교육)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에게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동주택관리규약 및 관리에 필요한 모든 규정의 내용
      2.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산정방법
      3. 관리현황의 공개방법 및 관리업무의 전산화
      4. 그 밖에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실시시기·방법, 비용부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6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입주자·입주자대표회의·관리주체 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성된 관리단 등(이하 "입주자등"이라 한다)과 사업주체(제2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의 보증서 발급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제1항에 따른 담보책임기간 안에 발생한 하자의 책임범위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한 때에는 제46조의2에 따른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6조의2(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설치) ① 제46조에 따른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과 관련한 심사·조정(이하 "조정등"이라 한다)을 위하여 국토해양부에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조정한다.
      1. 하자 여부 판정
      2.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에 대한 공동주택의 입주자등과 사업주체 간의 분쟁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46조의3(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공동주택 하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2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1급부터 3급까지 상당의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2. 공인된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재직한 자
      3.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
      4. 건설공사·건설업 또는 건설용역업 또는 감정평가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갖춘 자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해양부장관이 국토해양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위원회의 운영·조정 등의 거부 및 중지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6조의4(조정등) ① 위원회는 제46조제6항에 따라 조정등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조정등의 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절차를 완료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조정등을 완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되, 그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이 경우 그 사유와 기한을 명시하여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정등의 절차 개시에 앞서 이해관계인이나 안전진단기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제46조의2제2항제1호의 사항에 대한 심사결과를 이해관계인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절차를 완료한 때에는 조정안을 작성하여 지체 없이 이를 각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그 제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수락 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⑦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때에는 위원회는 즉시 조정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장 및 각 당사자는 이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⑧ 당사자가 제7항에 따라 조정안을 수락한 때에는 당사자 간에 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⑨ 조정등의 신청절차 및 방법, 비용의 부담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6조제6항 및 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4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관리사무소장 등의 배치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제1항의 임대주택에 대한 주택관리사 등의 배치규정은 이 법 시행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제43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범위에 해당하는 임대주택에 적용한다.

주택법

[시행 2008. 1. 18.] [법률 제8657호, 2007. 10. 1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8657호(2007.10.17)
    주택법 일부개정법률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힌다.

    제16조제2항제1호 중 "주택건설사업으로서"를 "주택건설사업의"로, "권원을 확보한 경우"를 "권원을 확보하고 확보하지 못한 대지가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에 따른 매도청구 대상이 되는 대지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제18조의2제1항 전단 중 "사업주체는 당해"를 "사업주체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해당"으로, "소유자(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고시일 10년 이전에 당해 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계속 보유하고 있는 자를 제외한다. 이 경우 대지의 소유기간 산정 시 대지소유자가 직계비속·직계존속 및 배우자로부터 상속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소유기간을 합산한다)에게"를 "소유자에게"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주택건설대지면적 중 100분의 95 이상에 대하여 사용권원을 확보한 경우 : 사용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의 모든 소유자에게 매도청구 가능
      2. 제1호 외의 경우 : 사용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의 소유자 중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고시일 10년 이전에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계속 보유하고 있는 자(대지의 소유기간 산정 시 대지소유자가 직계비속·직계존속 및 배우자로부터 상속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소유기간을 합산한다)를 제외한 소유자에게 매도청구 가능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사업계획승인·매도청구권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2항제1호 및 제18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택법

[시행 2007. 4. 20.] [법률 제8383호, 2007. 4. 2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8383호(2007.4.20)
    주택법 일부개정법률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의2에 마목 및 바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시행자가 같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으로 시행하는 사업과 혼용방식 중 수용 또는 사용방식이 적용되는 구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한한다)
        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으로 시행하는 사업과 혼용방식 중 수용 또는 사용방식이 적용되는 구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한한다)

    제9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임대주택법」 제12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특수목적법인 등의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 등록기준 중 인적기준 등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13조제1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택지개발촉진법」 제1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택지를 전매한 때

    제38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사업주체가 주택을 공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벽지·바닥재·주방용구·조명기구 등을 제외한 부분의 가격을 별도로 제시하고, 이를 입주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것

    제38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8조의2 (주택의 분양가격 제한 등) ①사업주체가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일반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은 이 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되는 분양가격 이하로 공급(이에 따라 공급되는 주택을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이라 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양가격은 택지비 및 건축비로 구성되며, 구체적인 내역, 산정방식, 감정평가기관 선정방법 등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②제1항의 분양가격의 구성항목 중 공공택지에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의 택지비는 해당 택지의 공급가격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택지와 관련된 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고,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의 택지비는「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정평가한 가액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택지와 관련된 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사업주체가 공공택지외의 택지에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입가격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제38조의4의 규정에 따른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당해 매입가격을 택지비로 볼 수 있다. 매입가격을 택지비로 보는 경우 택지비는 주택단지 전체에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한다.
      1. 「민사집행법」,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법」에 따른 경·공매 낙찰가격
      2.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매입한 가격
      3. 그 밖에 실제 매매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제1항의 분양가격의 구성항목 중 건축비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축비(이하 "기본형건축비"라 한다)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기본형건축비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지역의 특성을 감안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④사업주체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서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대하여 입주자모집승인을 얻은 때에는 입주자모집공고안에 다음 각 호(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세분류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분양가격을 공시하여야 한다.
      1. 택지비
      2. 공사비
      3. 간접비
      4. 그 밖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비용
      ⑤시장·군수·구청장이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수도권 등 분양가상승 우려가 큰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지역 안에서 공급되는 주택에 한한다)에 대하여 입주자모집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분양가격을 공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 내지 제6호의 금액은 기본형건축비(시·군·구별 기본형건축비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시·군·구별 기본형건축비)의 항목별 가액으로 한다.
      1. 택지비
      2. 직접공사비
      3. 간접공사비
      4. 설계비
      5. 감리비
      6. 부대비
      7. 그 밖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비용
      ⑥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른 공시를 함에 있어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택지비 및 건축비에 가산되는 비용의 공시에 대하여는 제38조의4의 규정에 따른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사를 받은 내역과 산출근거를 포함하여야 한다.

    제38조의4 및 제38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의4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운영 등)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제38조의2의 규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분양가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3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입주자모집승인을 함에 있어서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분양가심사위원회는 주택 관련 분야 교수, 주택건설 분야 전문직 종사자, 관계 공무원 또는 변호사·회계사·감정평가사 등 관련 전문가 10인 이내로 구성하되, 구성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분양가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심사를 하여야 한다.
    제38조의5 (토지임대부 및 환매조건부 주택 등의 공급)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및 지방공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1.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토지의 소유권은 주택을 분양한 자(분양한 자가 토지를 임차하여 건설·분양한 경우에는 토지를 임대한 자)가 갖고 건물부분에 대한 소유권은 주택을 분양받은 자가 갖도록 하여 분양하는 주택
      2. 환매조건부 분양주택
        주택의 입주자가 최초로 주택공급계약체결이 가능한 날부터 20년 이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내에 처분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환매하는 것을 조건으로 분양하는 주택. 이 경우 환매에 관한 「민법」 제591조 및 제593조 내지 제595조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41조에 제3항 내지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건설교통부장관은 1년마다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여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별로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 안정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투기과열지구 지정의 계속 여부를 재검토 하여야 한다. 재검토 결과 투기과열지구의 지정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투기과열지구의 지정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④투기과열지구로 지정받은 지역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투기과열지구 지정 후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이 안정되는 등 지정사유가 해소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투기과열지구 지정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⑤제4항의 규정에 따라 투기과열지구 지정해제를 요청받은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40일 내에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투기과열지구 지정해제 여부를 결정하여 그 투기과열지구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심의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⑥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심의결과 투기과열지구에서 그 지정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투기과열지구의 지정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43조제1항 중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복리시설 중 일반에게 분양되는 시설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를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주택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와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복리시설 중 일반에게 분양되는 시설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5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5조의2 (관리사무소장의 손해배상책임) ①주택관리사등은 관리사무소장의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입주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주택관리사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보험 또는 제81조의2의 규정에 따른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탁한 공탁금은 주택관리사등이 당해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의 직책을 사임·해임 또는 사망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회수할 수 없다.

    제63조제1항에 제13호의2와 제16호의4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의2. 「대한주택공사법」에 따른 대한주택공사 또는 「한국토지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공사에의 출자
      16의4.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를 위한 임대주택의 건설 및 이와 관련된 기반시설 등의 설치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제8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1조의2 (공제사업) ①제8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협회는 제55조의2의 규정에 따른 관리사무소장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제사업을 할 수 있다.
      ②협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제규정을 제정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공제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제2항의 공제규정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계약의 내용, 공제금, 공제료, 회계기준 및 책임준비금의 적립비율 등 공제사업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④협회는 공제사업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별도의 회계로 관리하여야 하며, 책임준비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⑤협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도의 공제사업 운용실적을 일간신문·협회보 등을 통하여 공제계약자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⑥건설교통부장관은 협회가 이 법 및 공제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공제사업의 건전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⑦「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원장은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협회의 공제사업에 관하여 검사를 할 수 있다.

    제97조제8호의2 중 "제38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제38조의2제1항 또는 제4항"으로 한다.

    제9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7조의2 (벌칙) 제38조의4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고의로 잘못된 심사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02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38조의4의 규정에 따른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자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제1항제3호·제38조의2, 제38조의4, 제38조의5, 제41조, 제97조제8호의2, 제97조의2 및 제102조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43조, 제55조의2 및 제81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공택지 정의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3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공동주택부터 적용한다.
    제3조 (택지전매금지 행위에 대한 영업정지 등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1항제6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택지개발촉진법」 제19조의2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택지를 전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주택의 분양가격 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38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7년 9월 1일 이후 최초로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인가,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따른 건축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2007년 8월 31일 이전에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었거나 승인을 신청한 경우로서 2007년 12월 1일 이후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입주자모집승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주거환경개선사업을 제외한다)의 경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38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③종전의 제38조의2의 규정에 따라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이 된 경우 법률 제7334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항 및 법률 제7757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규정을 적용한다.
    제5조 (주택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경우의 장기수선계획 및 장기수선충당금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장기수선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4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리주체가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이를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수립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관리주체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장기수선충당금을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한다.

주택법

[시행 2007. 4. 12.] [법률 제8239호, 2007. 1. 1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8239호(2007.1.11)
    주택법 일부개정법률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제1호 중 "100분의 90"을 "100분의 80"으로 하고, 동조제5항 중 "간선시설 등의 설치"를 "공공청사 등의 용지의 기부채납이나 간선시설 등의 설치"로 한다.
    제18조의2제1항 전단 중 "이 조"를 "이 조 및 제18조의3"으로, "소유자(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고시일 3년 이전에 당해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 계속 보유하고 있는 자를 제외한다)"를 "소유자(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고시일 10년 이전에 당해 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계속 보유하고 있는 자를 제외한다. 이 경우 대지의 소유기간 산정 시 대지소유자가 직계비속·직계존속 및 배우자로부터 상속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소유기간을 합산한다)"로 한다.

    제1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3 (소유자의 확인이 곤란한 대지 등에 대한 처분) ①제16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주체는 당해 주택건설대지 중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의 소유자의 소재확인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배포되는 2 이상의 일간신문에 2회 이상 공고하고, 그 공고한 날부터 30일 이상이 지난 때에는 제18조의2의 규정에 의한 매도청구대상의 대지로 본다.
      ②사업주체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매도청구대상 대지의 감정평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원에 공탁하고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대지의 감정평가에 관하여는 시·도지사가 추천하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제23조제4항 내지 제7항을 각각 제5항 내지 제8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8항(종전의 제7항) 중 "제6항"을 "제7항"으로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의 전기간선시설을 지중선로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전기를 공급하는 자와 지중에 설치할 것을 요청하는 자가 각각 100분의 50의 비율로 그 설치비용을 부담한다. 다만, 사업지구 밖의 기간이 되는 시설로부터 그 사업지구 안의 가장 가까운 주택단지(사업지구안에 1개의 주택단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단지를 말한다)의 경계선까지의 전기간선시설은 전기를 공급하는 자가 부담한다.

    제24조제2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동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시공자가 사용하는 마감자재 및 제품이 제3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체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한 마감자재 목록표, 영상물 등과 동일한지 여부의 확인

    제38조에 제3항 내지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사업주체가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사업주체가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및 지방공사인 경우에는 견본주택을 건설하는 때를 말한다)에는 제38조의3의 규정에 따라 건설하는 견본주택에 사용되는 마감자재의 규격·성능 및 재질을 기재한 목록표(이하 "마감자재 목록표"라 한다)와 견본주택의 각 실의 내부를 촬영한 영상물 등을 제작하여 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사업주체는 주택공급계약 체결 시 입주예정자에게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견본주택에 사용된 마감자재 목록표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자모집공고 안에 이를 표시(인터넷을 통해 게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받은 마감자재 목록표와 영상물 등을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검사가 있은 날부터 2년 이상 보관하여야 하며, 입주자가 열람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⑥사업주체가 마감자재 생산업체의 부도 등으로 인한 제품의 품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마감자재 목록표의 마감자재와 다르게 마감자재를 시공·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초의 마감자재와 동질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⑦사업주체가 제6항의 규정에 따라 마감자재 목록표의 자재와 다른 마감자재를 시공·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입주예정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의3 (견본주택의 건축기준) ①사업주체가 주택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견본주택을 건설하고자 하는 경우 견본주택의 내부에 사용하는 마감자재 및 가구는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내용과 동일한 마감자재로 시공·설치하여야 한다.
      ②사업주체는 견본주택의 내부에 사용하는 마감자재를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또는 제38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마감자재 목록표와 다른 마감자재로 설치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인이 그 해당 사항을 알 수 있도록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급가격을 표시하여야 한다.
      1.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는 품목을 견본주택에 전시하는 경우
      2. 마감자재 생산업체의 부도 등으로 인한 제품의 품귀 등 부득이한 경우
      ③견본주택에는 마감자재 목록표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서류 중 평면도 및 시방서를 비치하여야 하며, 견본주택의 배치·구조 및 유지관리 등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입주자모집공고승인 신청일"을 "입주자모집공고승인 신청일(주택조합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 신청일을 말한다)"로 한다.

    제43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제42조제5항에 해당하는 자는 부정하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7조제2항 중 "관리주체"를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로 한다.

    제97조에 제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의2. 제38조의3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견본주택을 건설하거나 유지관리한 자

    제98조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제43조제9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부정하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여한 자

    제101조제1항 내지 제5항을 각각 제2항 내지 제6항으로 하고, 동조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하며, 동조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동조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동조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제47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립 또는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의하여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지 아니한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표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제10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2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1.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감리업무를 행하는 자
      2.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임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
      3. 제77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18조의2제1항 및 제18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사업계획의 승인·매도청구· 소유자의 확인이 곤란한 대지 등에 대한 처분과 간선시설의 설치·비용의 상환 등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18조의2·제18조의3·제2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주택공급 및 견본주택의 건축기준 등에 관한 적용례) 제38조 및 제38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견본주택을 건축하여 제3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관리주체 등에 대한 적용례) 제43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한다.
    ⑤(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⑥(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임·직원에 대한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규정에 관한 적용례) 제10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임·직원부터 적용한다.

주택법

[시행 2006. 2. 24.] [법률 제7757호, 2005. 12. 2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7757호(2005.12.23)
    주택법 일부개정법률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의2 각 목외의 부분중 "공동주택 건설용지"를 "공동주택이 건설되는 용지"로 한다.
    제38조의2제1항 각 목외의 부분 전단중 "건설·공급하는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가 완료된 후 입주자를 모집하는 경우의 공동주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감정가격 이하로 택지를 공급받아 건설·공급하는 공동주택"으로 하고, 동항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6호 및 제7호로 하며,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직접공사비" 및 "간접공사비"로 하며, 동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설계비
      5. 감리비
    제38조의2제2항 각 호외의 부분중 "공개"를 "공시"로 하고, 동항제1호중 "주택(이하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이라 한다)"를 "주택(이하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이라 한다)으로서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 하고, 동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3항중 "공개"를 "공시"로 한다.
      3.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서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를 제외한 사업주체가 건설·공급하는 주택. 이 경우 분양가격의 공시는 택지비와 택지매입원가에 한한다.
    제41조의2제1항 각 호외의 부분 전단중 "5년"을 "10년"으로 하고, 동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2항 본문중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자 또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을 공급받은 자"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자 또는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되는 주택을 공급받은 자"로 하고, 동항 단서 및 동조제4항중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을"을 각각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주택을"로 한다.
      3. 제41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주택공영개발지구에서 제38조의2의 규정에 의한 분양가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제41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이 건설·공급하는 공동주택 및 당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제41조의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1조의3 (주택공영개발지구의 지정)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투기과열지구에서 조성되는 공공택지 중에서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할 우려가 있거나 공공택지 내 주택공급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정책심의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를 거쳐 주택공영개발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이 택지를 양수하여 건설·공급하여야 하는 공동주택의 규모 및 종류 등은 지역별 특성 및 주택의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1. 주택공영개발지구의 지역적 범위
      2. 당해 주택공영개발지구에서 주택공영개발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규모 및 종류 등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주택공영개발지구에서 주택공영개발의 대상이 되는 주택을 건설·공급하기 위하여 공급되는 공공택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한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이를 양도하여야 하며, 이를 양수한 공공기관은 당해 택지 내 주택건설사업을 직접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택지공급의 원활한 수급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대한주택공사
      3. 지방공사
      ③건설교통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공영개발지구를 지정한 때에는 제1항 각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할 시·도지사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건설교통부장관은 주택공영개발지구의 지정 후 주택가격이 안정되는 등 지정사유가 해소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택공영개발지구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3조제3항중 "1월"을 "3월"로 한다.
    제44조제2항중 "에 따라"를 "을 참조하여"로, "정할 수 있다"를 "정한다"로 한다.
    제52조제1항중 "둘 수 있다"를 "둔다"로 한다.
    제55조제1항중 "주택관리업자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자치관리의 경우에 한한다)는"을 "주택관리업자·입주자대표회의(자치관리의 경우에 한한다) 또는 임대사업자(「임대주택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를 말한다)는"으로 하고, 제4항중 "배치내용을"을 "배치내용과 업무의 집행에 사용할 직인을"로, "시·도지사"를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며, 동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신고한 배치내용과 직인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58조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되고자 하는 주택관리사등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을 수 있고, 당해 교육을 받은 때에는 관리사무소장의 교육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제68조제1항제4호를 삭제한다.
    제8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9조의2 (분양권전매 등에 대한 포상금) 건설교통부장관은 제41조의2의 규정을 위반하여 분양권등을 전매하거나 알선하는 자를 주무관청에 신고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90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검사 7일 전까지 검사일시, 검사이유 및 검사내용 등에 대한 검사계획을 피검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사전 통지의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6조제2호중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을"을 "주택을"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1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58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분양가격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전매행위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입주자모집공고의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관리사무소장 등의 배치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관리사무소장 등을 배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주택법

[시행 2005. 7. 13.] [법률 제7600호, 2005. 7. 1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7600호(2005.7.13)
    주택법 일부개정법률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제목 "(용어의 정의)"를 "(정의)"로 하고, 동조제13호중 "증축·개축 또는 대수선을 하는 행위"를 "대수선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증축을 하는 행위"로 한다.
    제16조제5항 내지 제8항을 각각 제6항 내지 제9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9항(종전의 제8항)중 "제6항"을 "제7항"으로 한다.
      ⑤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을 승인함에 있어서 사업주체가 제출하는 사업계획에 당해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간선시설 등의 설치에 관한 계획을 포함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3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4항중 "도로 또는 상하수도시설"을 "도로 또는 상하수도시설(당해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로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사업주체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에 포함하여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조제1항 본문중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건축사법 또는 건설기술관리법"을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한 때와 시장·군수·구청장이 제42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리모델링의 허가를 한 때에는 「건축사법」 또는 「건설기술관리법」"으로 한다.
    제42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리모델링의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안전진단의 결과 건축물의 구조의 안전에 위험이 있다고 평가되어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이 필요하다고 결정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리모델링(증축을 위한 리모델링에 한한다)을 허가할 수 없다.
    제56조제4항 각호외의 부분중 "다음 각호의 1"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제1호중 "미성년자·금치산자"를 "금치산자"로 한다.
    제93조 각호외의 부분중 "다음 각호의 1"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조제2호중 "제16조제8항"을 "제16조제9항"으로 한다.
    제97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중 "다음 각호의 1"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조제2호중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제16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으로 한다.
    제10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다음 각호의 1"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제1호중 "제16조제7항"을 "제16조제8항"으로 한다.
    제2조제3호 전단중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수도권정비계획법」"으로 하고, 동조제3호의2 나목중 "택지개발촉진법"을 "「택지개발촉진법」"으로 하며, 동호 다목중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호 라목중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을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하며, 동조제5호 나목중 "대한주택공사법"을 "「대한주택공사법」"으로, "한국토지공사법"을 "「한국토지공사법」"으로 하고, 동조제6호 나목중 "건축법"을 "「건축법」"으로 하며, 동조제12호 라목중 "임대주택법"을 "「임대주택법」"으로 하고, 제5조제2항중 "통계법"을 "「통계법」"으로 하며, 제5조의3제4항중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하고, 제6조제1항중 "임대주택법"을 "「임대주택법」"으로 하며, 동조제2항중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하고, 제7조제3항중 "국토기본법"을 "「국토기본법」"으로, "지방공기업법"을 "「지방공기업법」"으로 하며, 제9조제1항제4호중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을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제11조제3호 및 제4호중 "부정수표단속법"을 각각 "「부정수표단속법」"으로 하며, 제12조제1항중 "건축법"을 "「건축법」"으로, "건설산업기본법"을 "「건설산업기본법」"으로 하고, 동조제2항 전단중 "건설산업기본법"을 "「건설산업기본법」"으로 하며, 제13조제1항제6호 가목 내지 라목중 "건설기술관리법"을 각각 "「건설기술관리법」"으로 하고, 제16조제2항제1호중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하며, 제17조제1항제1호중 "건축법"을 "「건축법」"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공유수면관리법"을 "「공유수면관리법」"으로 하며, 동항제3호중 "공유수면매립법"을 "「공유수면매립법」"으로 하고, 동항제4호중 "광업법"을 "「광업법」"으로 하며, 동항제5호중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항제6호중 "농어촌정비법"을 "「농어촌정비법」"으로 하며, 동항제7호중 "농지법"을 "「농지법」"으로 하고, 동항제8호중 "도로법"을 "「도로법」"으로 하며, 동항제9호중 "도시개발법"을 "「도시개발법」"으로 하고, 동항제10호중 "사도법"을 "「사도법」"으로 하며, 동항제11호중 "사방사업법"을 "「사방사업법」"으로 하고, 동항제12호 본문중 "산지관리법"을 "「산지관리법」"으로, "산림법"을 "「산림법」"으로 하며, 동호 단서중 "산림법"을 "「산림법」"으로 하고, 동항제13호중 "소하천정비법"을 "「소하천정비법」"으로 하며, 동항제14호중 "수도법"을 "「수도법」"으로 하고, 동항제15호중 "연안관리법"을 "「연안관리법」"으로 하며, 동항제16호중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을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항제17호중 "유통산업발전법"을 "「유통산업발전법」"으로 하며, 동항제18호중 "장사등에관한법률"을 "「장사 등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항제19호중 "지하수법"을 "「지하수법」"으로 하며, 동항제20호중 "초지법"을 "「초지법」"으로 하고, 동항제21호중 "측량법"을 "「측량법」"으로 하며, 동항제22호중 "택지개발촉진법"을 "「택지개발촉진법」"으로 하고, 동항제23호중 "하수도법"을 "「하수도법」"으로 하며, 동항제24호중 "하천법"을 "「하천법」"으로 하고, 제18조제3항 전단중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하며, 제18조의2제3항 전단중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을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제19조제3항 및 제4항중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을 각각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하며, 제20조제1항중 "건설산업기본법"을 "「건설산업기본법」"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건설산업기본법"을 "「건설산업기본법」"으로,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을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으로 하며, 제21조의2제3항중 "정부표창규정"을 "「정부표창규정」"으로 하고, 제24조제2항제3호중 "건설기술관리법"을 "「건설기술관리법」"으로 하며, 제24조의2제1항중 "전력기술관리법"을 "「전력기술관리법」"으로, "정보통신공사업법"을 "「정보통신공사업법」"으로, "소방시설공사업법"을 "「소방시설공사업법」"으로 하고, 제26조제2항중 "도시개발법"을 "「도시개발법」"으로 하며, 동조제3항 본문중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을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제27조의 제목, 동조제1항, 동조제2항 본문 및 단서중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을 각각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하며, 제30조제1항 전단중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제35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중 "건설산업기본법"을 "「건설산업기본법」"으로 하며, 동항제2호중 "건설기술관리법"을 "「건설기술관리법」"으로 하고, 제37조제2항중 "건축사법"을 "「건축사법」"으로 하며, 제38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건축법"을 "「건축법」"으로 하고, 제41조의2제3항중 "은행법"을 "「은행법」"으로 하며, 동조제5항중 "주택법"을 "「주택법」"으로 하고, 제42조제4항 및 제46조제1항중 "건축법"을 각각 "「건축법」"으로 하며, 제46조제2항 본문중 "건설산업기본법"을 "「건설산업기본법」"으로 하고, 제48조제1항 내지 제3항중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을 각각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하며, 제53조제4항중 "민법"을 "「민법」"으로 하고, 제60조제2항제2호중 "공공자금관리기금법"을 "「공공자금관리기금법」"으로 하며, 동항제4호의2중 "복권및복권기금법"을 "「복권 및 복권기금법」"으로 하고, 제61조제1항제1호중 "국민연금법"을 "「국민연금법」"으로 하며, 동조제2항중 "대한주택공사법"을 "「대한주택공사법」"으로, "한국토지공사법"을 "「한국토지공사법」"으로 하고, 제62조제7항중 "기금관리기본법"을 "「기금관리기본법」"으로 하며, 제63조제1항제7호중 "공공자금관리기금법"을 "「공공자금관리기금법」"으로 하고, 동항제12호중 "한국주택금융공사법"을 "「한국주택금융공사법」"으로 하며, 동항제13호중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을 "「주택저당채권 유동화회사법」"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법"을 "「한국주택금융공사법」"으로 하고, 동항제16호중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하며, 제67조제3항중 "국채법"을 "「국채법」"으로 하고, 제68조제1항제2호중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을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으로 하며, 제72조의 제목 및 동조 본문중 "상법"을 각각 "「상법」"으로 하고, 제80조제1항중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을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으로 하며, 동조제2항중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을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조제3항중 "상법"을 "「상법」"으로 하며, 제80조의2제1항 전단중 "소득세법"을 "「소득세법」"으로 하고, 동조제2항 전단 및 제4항중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을 각각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으로 하며, 제83조의 제목 및 본문중 "민법"을 각각 "「민법」"으로 하고, 제84조제1항제3호중 "택지개발촉진법"을 "「택지개발촉진법」"으로 하며, 제101조제4항중 "비송사건절차법"을 "「비송사건절차법」"으로 하고, 제102조중 "형법"을 "「형법」"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3호, 제24조제1항 및 제4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사업계획의 승인 및 간선시설의 설치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5항, 제23조제1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리모델링 감리 및 행위허가 등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3호, 제24조제1항 및 제4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리모델링의 허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택법

[시행 2005. 5. 26.] [법률 제7520호, 2005. 5. 2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7520호(2005.5.26)
    주택법 일부개정법률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1항 전단중 "일정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를 "일정한 지역을 주택정책심의위원회(시·도지사의 경우에는 시·도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말한다)의 심의를 거쳐 투기과열지구로"로 한다.
    제46조의 제목 "(하자보수)"를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동주택의 하자를 보수할 책임이 있다."를 "건축물 분양에 따른 담보책임에 관하여 「민법」 제667조 내지 제671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동주택의 사용검사일(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의 전부에 대하여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한다) 또는 「건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의 사용승인일부터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별 및 시설공사별로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담보책임기간 안에 공사상 잘못으로 인한 균열·침하·파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하자가 발생한 때에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의 청구에 따라 그 하자를 보수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4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4항 전단중 "제3항"을 "제1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사업주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책임기간 안에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때에는 하자발생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⑤사업주체·설계자 또는 감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책임기간 안에 발생한 하자의 책임범위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한 때에는 「건축법」 제76조의2의 규정에 의한 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84조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에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 다만, 택지개발예정지구의 면적이 2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로서 2 이상의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에 걸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투기과열지구 또는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지정 및 해제
      5. 그 밖에 주택의 건설·공급·거래에 관한 중요한 정책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③(담보책임 및 하자보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주택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 또는 「건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을 얻은 공동주택의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에 관하여는 제46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주택법

[시행 2005. 3. 9.] [법률 제7334호, 2005. 1. 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7334호(2005.1.8)
    주택법중개정법률
    주택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중 "주택을 말하며, 그 국민주택의 규모(이하 "국민주택규모"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를 "주택으로서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이 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말한다. 이하 "국민주택규모"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주거전용 면적의 산정방법은 건설교통부령으로"로 하고, 동조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공공택지"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공공 사업에 의하여 개발·조성되는 공동주택 건설용지를 말한다.
        가.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건설 또는 대지조성사업
        나.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다.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
        라.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국민임대주택단지조성사업
    제8조제1항 전단중 "연도별 시·도 주택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장기적인 전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10년 단위의 시·도 주택종합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를 "연도별 시·도 주택종합계획 및 10년 단위의 시·도 주택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6조제2항 내지 제7항을 각각 제3항 내지 제8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8항(종전의 제7항)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당해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이하 "지구단위계획"이라 한다)의 결정(제1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필요한 주택건설사업으로서 당해 대지면적의 100분의 90이상을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한 경우
      2. 사업주체가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였으나 당해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한 경우
      3.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주택건설사업을 하는 경우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 (매도청구 등) ①제16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주체는 당해 주택건설대지 중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건축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유자(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고시일 3년 이전에 당해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 계속 보유하고 있는 자를 제외한다)에게 그 대지를 시가에 따라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매도청구 대상이 되는 대지의 소유자와 사전에 3월 이상의 기간동안 협의하여야 한다.
      ②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아 설립된 리모델링주택조합은 그 리모델링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하는 자의 주택 및 토지에 대하여 매도청구를 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도청구는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4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구분소유권 및 대지사용권은 주택건설사업 또는 리모델링사업의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 또는 토지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로 본다.
    제21조의2 및 제21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 (주택성능등급의 표시 등) ①사업주체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으로부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성능에 대한 등급을 인정받아 이를 입주자모집공고 안에 표시하여야 한다.
      1. 경량충격음·중량충격음·화장실소음·경계소음 등 소음관련 등급
      2. 리모델링 등을 대비한 가변성·수리 용이성 등 구조관련 등급
      3. 조경·조망권·일조시간·외부소음·실내공기질 등 환경관련 등급
      4. 사회복지시설·놀이터·휴게실 등 주민공동시설에 대한 생활환경 등급
      5. 화재·소방성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성능 등급
      ②제1항에 의한 주택성능등급의 심사 및 평가방법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평가한 결과 성능등급이 우수한 주택을 건설한 사업주체 등에 대하여는 정부표창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포상할 수 있다.
    제21조의3 (환기시설의 설치 등) 사업주체는 공동주택의 실내 공기의 원활한 환기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기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24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한다.
    제24조의2 및 제2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 (감리자의 업무협조) ①감리자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의2, 정보통신공사업법 제8조,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자(이하 "다른 법률에 의한 감리자"라 한다)와 서로 협력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다른 법률에 의한 감리자는 공정별 감리계획서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료를 감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감리자는 제출된 자료를 근거로 다른 법률에 의한 감리자와 협의하여 전체 주택건설공사에 대한 감리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감리자는 주택건설공사의 품질·안전관리 및 원활한 공사진행을 위하여 다른 법률에 의한 감리자에게 공정보고 및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다른 법률에 의한 감리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4조의3 (부실감리자 등에 대한 조치) 시·도지사는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 배치된 감리자 또는 감리원(다른 법률에 의한 감리자 또는 그에게 소속된 감리원을 포함한다)이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감리를 부실하게 하거나 관계법령에 위반하여 감리를 함으로써 당해 사업주체 또는 입주자 등에게 피해를 입히는 등 주택건설공사가 부실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감리자의 등록 또는 감리원의 면허 그 밖의 자격인정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에게 등록말소·면허취소·자격정지·영업정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33조를 삭제한다.
    제3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의2 (주택의 분양가격 제한 등) ①사업주체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택지안에서 건설·공급하는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가 완료된 후 입주자를 모집하는 경우의 공동주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되는 분양가격 이하로 공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양가격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항목으로 구성된다.
      1. 택지비
      2. 공사비
      3. 설계감리비
      4. 부대비
      5. 그 밖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비용
      ②사업주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하여 입주자모집승인을 얻은 때에는 입주자모집공고안에 제1항 각호의 구분에 따라 분양가격을 공개하여야 한다.
      1.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되는 분양가격 이하로 공급하여야 하는 주택(이하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이라 한다)
      2. 공공택지안에서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공동주택으로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및 지방공사가 건설·공급하는 주택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가상한제 및 분양가 주요항목 공개를 시행함에 있어 분양가격의 항목별 내용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41조의 제목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및 전매행위 등의 제한)"을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및 해제)"로 하고, 동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하며, 제4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1조의2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등) ①사업주체가 건설·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입주자로 선정되어 당해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자격·지위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는 이를 전매(매매·증여 그밖의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다. 이 경우 전매제한기간은 주택의 수급상황 및 투기우려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에서 지역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1. 투기과열지구안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2.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및 당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②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자 또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을 공급받은 자의 생업상의 사정 등으로 전매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을 공급받은 자에 대하여는 대한주택공사(사업주체가 지방공사인 경우에는 지방공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63조에서 같다)가 당해 주택을 우선 매입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전매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이미 납부된 입주금에 대하여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을 합산한 금액(이하 "매입비용"이라 한다. 이 조에서 같다)을 그 매수인에게 지급한 때에는 그 지급한 날에 사업주체가 당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취득한 것으로 보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주택공사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을 선매하는 경우의 매입비용에 관하여도 이를 준용한다.
      ④사업주체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소유권을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없음을 소유권에 관한 등기에 부기등기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부기등기는 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와 동시에 하여야 하며, 부기등기에는 "이 주택은 최초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후에는 주택법 제41조의2제1항에서 정한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대한주택공사(제41조의2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주택공사가 우선 매입한 주택을 공급받는 자를 포함한다) 외의 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⑥대한주택공사가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 매입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4항 본문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7조제1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동주택"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로 하고, 동항에 제1호 내지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2.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3.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의 공동주택
    제63조제1항에 제1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의2. 제4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주택공사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을 우선 매입한 비용
    제68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공동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공공택지를 공급받는 자
    제93조제2호중 "제16조제7항의"를 "제16조의제8항의"로 한다.
    제96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제4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을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한 자
    제97조에 제4호의2 및 제8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주택성능등급의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21조의3의 규정에 의한 환기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
      8의2. 제38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택을 공급한 자
    제101조제1항제1호중 "제16조제6항의"를 "제16조제7항의"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의2 및 제21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매도청구·주택감리·분양가상한제 및 분양가격 공개 등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18조의2·제24조 및 제3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전매행위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의2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입주자모집공고의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다른 법률의 개정)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4항중 "제16조제1항 제2항의"를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로 한다.

주택법

[시행 2004. 3. 30.] [법률 제7156호, 2004. 1.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7156호(2004.1.29)
    주택법중개정법률
    주택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사업주체"를 "사업주체(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호수 이상으로 건설·공급하는 건축주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로 하고, 동조제3항중 "주택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거나 업무와 주거를 함께 할 수 있는 건축물"을 "업무와 주거를 함께 할 수 있는 건축물"로 한다.
    제7장 내지 제10장을 각각 제8장 내지 제11장으로 하고, 제7장(제80조의2 및 제8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장 주택의 거래
    제80조의2 (주택거래의 신고) ①소득세법 제96조제1항제6호의2의 규정에 의한 지역중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으로서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이하 "주택거래신고지역"이라 한다)안에 있는 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공동주택에 한한다. 이하 이 장 및 제101조의2에서 같다)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하는 계약(대가가 있는 경우에 한하며, 신규로 건설·공급하는 주택을 신규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 이하 "주택거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당사자는 공동으로 주택거래가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주택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당해 주택소재지의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되기 이전에 체결한 계약중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검인을 받지 아니한 계약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신고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즉시 교부하여야 한다.
      ④신고인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때에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⑥건설교통부장관은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지정후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해제요청이 있거나 주택가격이 안정되는 등 지정사유가 해소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제80조의3 (신고내역의 조사 등)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제8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사항이 누락되어 있거나 정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고인에게 신고내용을 보완하거나 신고한 사항의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신고인에게 계약서 등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필증 교부일부터 15일 이내에 당해 주택 소재지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사항을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받은 세무관서의 장은 당해 신고사항을 국세 또는 지방세 부과를 위한 과세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10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1조의2 (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주택에 대한 취득세(취득세가 비과세·면제·감경되는 경우에는 비과세·면제·감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납부하여야 할 취득세액 상당액을 말한다)의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8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게을리 한 자
      2. 제8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신고가액과 거래가액의 차액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는 경우에는 제101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주택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의 공급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당해 지역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최초로 입주자모집공고의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전에 입주자모집공고의 승인을 신청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할 수 있다.
    ③(주택거래계약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7장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주택거래신고지역안에 있는 주택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택법

[시행 2003. 11. 30.] [법률 제6943호, 2003. 7. 2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6943호(2003.7.25)
    주택법중개정법률
    주택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 및 제5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 (최저주거기준의 설정 등) ①건설교통부장관은 국민이 쾌적하고 살기좋은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저주거기준을 설정·공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최저주거기준을 설정·공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공고된 최저주거기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최저주거기준에는 주거면적, 용도별 방의 개수, 주택의 구조·설비·성능 및 환경요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사회적·경제적인 여건변화에 따라 그 적정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제5조의3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에 대한 우선 지원 등)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되는 가구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주택을 공급하거나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하는 등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택정책을 수립시행하거나 사업주체가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가구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택의 건설과 관련된 인·허가 등을 함에 있어 그 건설사업의 내용이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당해 기준을 충족하도록 사업계획승인신청서의 보완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되는 가구가 밀집한 지역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임대주택을 건설하거나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적으로 주거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3조제1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처분에 위반한 때
    제16조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⑦시·도지사는 사업주체가 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84조제1항중 제1호 내지 제3호를 각각 제2호 내지 제4호로 하고, 동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최저주거기준의 설정 및 변경
              부칙
    이 법은 2003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주택법

[시행 2003. 11. 30.] [법률 제6916호, 2003. 5. 29., 전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

주택건설촉진법

[시행 2002. 8. 26.] [법률 제6732호, 2002. 8. 2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6732호(2002.8.26)
    주택건설촉진법중개정법률
    주택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5제3항중 "재정경제원"을 "재정경제부"로 한다.
    제15조제2항중 "재정경제원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32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도지사가 청약경쟁의 과열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지역 또는 제32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기과열지구내에서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거나 업무와 주거를 함께 할 수 있는 건축물을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호수 이상으로 건설·공급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2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의5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및 전매행위 등의 제한) ①건설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일정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거나 이를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투기과열지구의 지정기준 및 방법 등에 대하여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거나 이를 해제할 경우에는 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도지사가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거나 이를 해제할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기과열지구내에서 사업주체가 건설·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입주자로 선정되어 당해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자격·지위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는 이를 전매(매매·증여 기타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저당의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할 수 없으며, 이의 전매를 알선하여서도 아니된다. 다만, 입주자로 선정된 자의 생업상의 사정 등으로 전매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전매가 있은 경우에 사업주체가 이미 납부된 입주금에 대하여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을 합산한 금액을 그 매수인에게 지급한 때에는 그 지급한 날에 사업주체가 당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제33조제10항중 "재정경제원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4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주택조합의 설립방법·설립절차 및 주택조합 구성원의 자격기준·선정방법과 주택조합의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제32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기과열지구내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인가를 받았거나 설립인가를 받고자 하는 지역조합이 구성원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의 접수순서에 따라 조합원의 지위를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1조제2호의3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2호의7, 제2호의8 및 제5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3. 제32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택을 건설·공급한 자
      2의7.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설·공급한 자
      2의8. 제32조의5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한 자
      5의3. 제4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위반하여 지역조합의 구성원을 선정한 자
    제52조의3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제3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택을 공급받은 자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전매행위 등의 제한에 대한 적용례) 제32조의5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전에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취득한 자가 이 법 시행일 이후에 당해 지위를 전매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주택건설촉진법

[시행 2000. 3. 1.] [법률 제6250호, 2000. 1.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6250호(2000.1.28)
    주택건설촉진법중개정법률
    주택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9호중 "주택이 없는 주민이 주택"을 "주민이 주택"으로, "직장에 주택이 없는 근로자"를 "직장의 근로자"로 한다.
    제6조의3제1항중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를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로 하고, 동조제2항중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제41조 내지 제44조·제95조·제97조제2호·제98조·제100조제7호 및 제101조"를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제44조·제93조·제94조 및 제98조 내지 제101조"로 한다.
    제10조제2항제4호중 "국민주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으로 하고, 동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출자기관의 배당수익 및 대출자산의 매각자금. 이 경우 대출자산의 매각방법·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의3제2항중 "사무를 한국주택은행장"을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융기관등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이하 "基金受託者"라 한다)"로 하고, 동조제3항중 "한국주택은행장은 제2항"을 "제2항"으로, "위탁받은 경우에는"을 "위탁받은 기금수탁자는"으로 한다.
    제10조의5제2항중 "한국주택은행장은"을 "기금수탁자는"으로, "한국주택은행"을 "기금수탁자"로 한다.
    제24조제1항중 "주택(이하 "國民住宅規模의 住宅"이라 한다)과 제44조"를 "주택(이하 "國民住宅規模의 住宅"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건설하는 주택과 제44조"로 한다.
    제27조제1항중 "주택건설실적등"을 "기술인력등"으로 한다.
    제33조의3제1항 내지 제3항을 각각 제2항 내지 제4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종전의 第1項)중 "건설업면허"를 "건설업등록"으로 하며, 동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주택의 건설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第6條의3의 規定에 의하여 建設業者로 간주하는 登錄業者를 포함한다)가 아니면 이를 시공할 수 없다.
    제39조의6제1항중 "종사하고 있는"을 "종사하고자 하는"으로 한다.
    제39조의7제1항중 "건설교통부장관 및 도지사는"을 "도지사·시장등은"으로 한다.
    제44조의3제1항중 "재건축조합이 노후·불량주택을 철거하고"를 "노후·불량주택의 소유자들이 당해 주택을 철거하고"로 하고, 동조제7항중 "각 동별"을 "각 동별(福祉施設은 하나의 棟으로 본다)"로 한다.
    제51조 각호외의 부분 단서중 "제2호의3·제2호의4"를 "제2호의3"으로 하고, 동조제2호의4 및 제2호의5를 각각 삭제하며, 동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제33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택건설공사를 시행하거나 시행하게 한 자
    제52조제1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제39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관리사등의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가 제39조의3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사등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이를 수행하게 한 자
    제52조의3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32조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주택을 공급하거나 주택을 공급받은 자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국민주택기금업무의 수탁애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0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한국주택은행장은 국민주택기금사무의 수탁에 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새로운 기금수탁자를 지정할때까지는 종전으 규정에 의한다.
    ③(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주택건설촉진법

[시행 1999. 3. 1.] [법률 제5908호, 1999. 2. 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5908호(1999.2.8)
    주택건설촉진법중개정법률
    주택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중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장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를 "건설교통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로 한다.
    제6조의3제1항중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建築法에 의한 共同住宅建築許可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8조 및 제9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0조제3항중 "일시차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차입금은 당해회계연도에 상환하여야 한다"를 "한국은행 또는 금융기관등으로부터 차입할 수 있다"로 한다.
    제10조의4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동항에 제9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동항제10호의2중 "건설 및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우량주택자재의 생산"을 "건설"로 한다.
      9.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에의 출자 및 융자
      9의3.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의한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에의 출자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 (주택복권의 발행 등) ①건설교통부장관은 국민주택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주택복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복권의 발행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한다.
      ③주택복권의 발행을 위탁받은 자는 그 발행금액과 발행조건등을 정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주택복권의 당첨금의 소멸시효는 지급일로부터 3월로 하고, 소멸시효가 완성된 당첨금은 국민주택기금에 귀속된다.
      ⑤주택복권의 발행에 관하여는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0조제1항중 "건설교통부장관"을 "도지사"로 한다.
    제21조제2항중 "건설교통부장관은"을 "도지사는"으로 하고, 동항중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업자"를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업자"로 하며, 동조제3항중 "건설교통부장관이"를 "도지사는"으로, "고시"를 "공고 또는 고시"로 한다.
    제2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중 "지정업자"를 "등록업자"로 한다.
      ①아파트지구개발사업을 토지소유자나 그들이 설립하는 조합이 시행하는 경우 토지소유자등의 권리의 관리처분에 대하여는 도시재개발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아파트지구개발사업은 도시재개발사업으로 보며,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구개발계획의 고시가 있는 때에는 도시재개발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재개발구역의 지정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제26조제1항 및 제3항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도지사"로 한다.
    제27조제1항중 "대한주택공사와 지정업자"를 "대한주택공사"로, "지정업자가 아닌 등록업자"를 "등록업자"로, "주택사업공제조합"을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로 한다.
    제29조중 "등록이 말소되거나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업자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도"를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도"로 한다.
    제30조중 "지정업자 또는 등록업자"를 "등록업자"로 한다.
    제3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2조 (주택의 공급) 사업주체와 주택(附帶施設 및 福利施設을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을 건설·공급하거나 주택을 공급받아야 한다.
      1. 사업주체가 입주자를 모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市長 등"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을 것
      2. 사업주체가 건설하는 주택을 사용검사이전에 공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입주자 모집조건·방법·절차, 입주금의 납부방법·시기·절차, 주택공급계약방법·절차등에 적합할 것
      3. 주택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입주자자격·재당첨제한·공급순위등에 적합할 것
    제32조의3제1항중 "입주자모집공고"를 "입주자모집공고승인신청일"로 하고, 동조제3항 및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사업주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모집공고승인신청 전에 당해주택건설대지는 당해주택을 공급받는 자들의 동의없이는 양도 또는 제한물권을 설정하거나 압류·가압류·가처분등이 될 수 없는 재산임을 소유권등기에 부기등기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체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대한주택공사등 공공기관이거나 당해대지가 사업주체의 소유가 아닌 경우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기등기일후에 당해대지를 양수 또는 제한물권을 설정받거나 압류·가압류·가처분등을 한 경우에는 그 효력을 무효로 한다. 다만, 사업주체의 경영부실로 입주예정자들이 당해대지를 양수받는 경우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2조의4를 삭제한다.
    제33조제3항중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市長등"이라 한다)"을 "시장등"으로 하고, 동조제4항에 제11호·제12호 및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지하수법 제7조 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 또는 신고
      12. 사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의 개설허가
      13. 국토이용관리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국토이용계획의 결정 및 동법 제21조의3의 규정에 의한 토지거래계약의 허가  
    제33조의2제1항 본문중 "사용검사"를 "시장등의 사용검사"로 하며, 제5항중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을 "시장등의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33조의6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공사에 대한 감리업무를 총괄하는 감리원 1인은 주택건설공사의 전 기간에 배치하고, 도배·조경·도장 기타 경미한 공사를 제외한 공사의 감리원 배치에 관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33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의7 (주택사업의 전산화)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업무처리를 하기 위하여 신청서 및 첨부서류등을 디스켓·디스크 또는 컴퓨터통신등으로 제출받을 수 있으며, 전산처리의 절차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 도지사 및 시장등은 사업계획승인의 결과보고등 필요한 현황을 전산으로 보고받을 수 있으며 전산처리방법, 보고절차등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36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설치의무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도로 또는 상·하수도 시설로서 사업주체가 그 설치비용을 부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체의 요청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당해도로 또는 상·하수도 설치사업을 대행할 수 있다.
    제38조제5항을 삭제하고, 동조제7항중 "제5항의 기간종료 2월전까지 이를"을 "이를"로 하며, 동조제8항 및 제10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9항중 "제8항의 인가신청"을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자치관리기구의 구성"으로 하며, 동조제11항중 "운영 및 인가기준"을 "운영등"으로 하고, 동조제15항중 "사업주체와 건축주"를 "사업주체(建設産業基本法 第28條의 規定에 의하여 瑕疵擔保責任이 있는 者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者를 말한다)"로 한다.
      ⑧입주자대표회의가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자치관리하고자 할 때에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일부터 6월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인력 및 장비를 갖춘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여야 한다.
      ⑩사업주체는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자치관리기구가 구성되거나 제9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업자가 선정된 경우에는 당해관리주체에게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제9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의 관리기간은 대통령령으로 한다.
    제38조의3을 삭제한다.
    제39조제1항중 "건설교통부장관"을 "도지사"로 한다.
    제39조의2제1항 본문 및 제3항중 "건설교통부장관은"을 각각 "도지사는"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건설교통부장관은"을 "도지사는"으로, "국세체납처분"을 "지방세체납처분"으로 한다.
    제41조, 제41조의2, 제42조 및 제43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44조의3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하나의 주택단지안에 여러 동의 건물이 있는 노후·불량주택의 소유자들이 재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47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택단지안의 각 동별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분의 2이상의 결의와 주택단지안의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5분의 4이상의 결의로 재건축할 수 있다.
    제45조의2를 삭제한다.
    제45조의3 본문중 "공업화주택 또는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우량주택자재를 건설 또는 생산하는"을 "공업화주택을 건설하는"으로 하고, 동조제2호중 "아니하거나 우량주택자재의 생산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 또는 우량주택자재의 생산을 6월이상 중단한 때"를 "아니한 때"로 하며, 동조제3호중 "건설하거나 주택자재를 생산·판매한 때"를 "건설한 때"로 한다.
    제45조4의 제목 "(工業化住宅등에 의한 住宅의 建設등)"을 "(工業化住宅의 建設)"로 하고, 동조제1항중 "건설하게 하거나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우량주택자재를 사용하여 건설할 수 있도록"을 "건설하도록"으로 한다.
    제46조중 "등록업자·지정업자·주택관리업자·주택관리사등 및 주택자재생산업자는"을 "등록업자·주택관리업자 및 주택관리사등은"으로 하고, "등록증·지정서"를 "등록증"으로 한다.
    제4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사업주체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주택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 때에는 그 지급한 날에 사업주체가 당해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④제3항의 경우에 사업주체가 매수인에게 주택가격을 지급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주택가격을 당해주택이 소재한 지역을 관할하는 법원에 공탁한 경우에는 당해주택에 입주한 자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퇴거를 명할 수 있다.
    제47조의3제1항중 "등록업자는 등록주택사업자협회를, 지정업자는 지정주택사업자협회를 각각"을 "등록업자는 주택사업자단체(이하 "協會"라 한다)를"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3항중 "각 협회"를 "협회"로 하고, 동조제4항중 "각 협회"를 "협회"로, "등록업자의 등록이 말소되거나 지정업자의 지정이 취소된 때에는 각 협회 회원의 자격을 잃는다."를 "등록업자의 등록이 말소된 때에는 협회의 회원자격을 잃는다."로 한다.
      ②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제47조의4제1항중 "각 협회를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등록주택사업자협회는 협회의 회원자격이 있는 등록업자 200인이상, 지정주택사업자협회는 협회의 회원자격이 있는 지정업자 20인이상"을 "협회를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협회의 회원자격이 있는 자 50인이상"으로 한다.
    제47조의5제1항중 "각 협회"를 "협회"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3항 및 제4항중 "각 협회"를 각각 "협회"로 한다.
      ②회장은 협회의 총회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출한다.
    제47조의6 내지 제47조의10 및 제47조의1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제47조의11을 삭제한다.
    제47조의6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설립) ①주택건설에 대한 각종 보증을 행함으로써 주택분양계약자를 보호하고, 주택건설을 촉진하여 국민의 주거복지향상과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이하 "會社"라 한다)를 둔다.
      ②회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점의 소재지에 등기함으로써 성립한다.
      ③회사는 정관을 제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47조의7 (업무) ①회사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업주체가 건설·공급하는 주택에 대한 분양보증, 하자보수보증 및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증이행을 위한 주택의 건설 및 하자보수등
      3.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등이 위탁하는 업무
      4.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7조의8 (자본금 및 출자) ①회사의 자본금은 3,000억원이상으로 하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출자할 수 있다.
      1. 국가
      2. 금융기관
      3.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업자
      4.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주주권은 건설교통부장관이 행사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종류, 1주의 금액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47조의9 (임원 및 이사회) ①회사에 임원으로 사장 1인을 포함하여 이사 11인이내와 감사 1인을 둔다.
      ②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는 4인이내의 상임이사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하는 7인이내의 비상임이사를 둔다.
      ③사장은 상임이사중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되,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은 금융감독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⑤회사의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회사에 이사회를 두며, 이사회는 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⑥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⑦임원의 임무, 임기, 결격사유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47조의10 (민법규정 등의 준용)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협회에 관하여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회사에 관하여는 상법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제47조의12 (협회등의 지도·감독등) ①협회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회사의 업무를 감독하고, 필요한 경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회사의 재산상황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회사의 경영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가 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감독위원회는 검사결과를 지체없이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금융감독위원회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위법부당한 행위가 있을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에게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48조중 "입주자대표회의·관리주체 또는 주택자재생산업자"를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로 한다.
    제48조의2제2호·제5호 및 제7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51조 각호이외의 부분 단서중 "제2호의3 또는 제3호"를 "제2호의3·제2호의4 또는 제3호"로 하고, 동조제2호의3을 다음과 같이 하며, 제2호의4를 제2호의6으로 하고, 동조에 제2호의4 및 제2호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4호의2를 삭제한다.
      2의3. 제32조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입주자모집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입주자를 모집한 자
      2의4. 제32조제2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주택을 공급한 자
      2의5. 제32조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주택을 공급받은 자
    제52조제1항제1호중 "제39조의2, 제39조의5 및 제41조의2"를 "제39조의2 및 제39조의5"로 하고, 동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제4호 내지 제6호·제6호의2 및 제9호를 각각 삭제한다.
      3. 제38조제2항 각호의 행위를 허가받지 아니하고 행한 자
    제52조의2제1호를 삭제하고, 동조제2호중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기술인력"을 "기술인력"으로 한다.
    제52조의3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중 "시장·군수(이하 이 條에에서 "處分官廳"이라 한다)가"를 "시장 등(이하 이 條에서 "處分官廳"이라 한다)이"로 한다.
      5. 제38조제2항 각호의 행위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행한 자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4제1항제9호의3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5692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사전결정을 한 주택건설사업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32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결정을 한 주택건설사업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이 법 시행당시의 등록주택사업자협회 및 지정주택사업자협회는 이 법에 의한 주택사업자협회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후 3월이내에 이 법에 적합하도록 정관을 변경하고 기타 필요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3조 (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그 처분규정이 종전보다 강화된 것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고, 그 처분규정이 완화된 것은 개정규정에 의한다. 다만, 이미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주택사업공제조합의 해산)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주택사업공제조합(이하 "組合"이라 한다)은 이 법의 개정에 불구하고 회사가 설립되는 날까지 존속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조합이 회사의 정관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총회의 결의로써 회사로의 전환을 결의한 후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 조합은 회사의 설립과 동시에 회사로 전환된 것으로 본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이 회사로 전환되는 경우 조합은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에 의한 해산 및 청산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회사로의 전환과 동시에 해산되며, 회사는 회사의 설립등기와 동시에 조합의 해산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6조 (재산과 권리·의무의 승계) ①회사 설립당시의 조합에 속하는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는 회사가 이를 포괄승계하며, 재산에 대한 등기부 및 기타 공부상의 조합의 명의는 회사의 명의로 본다.
      ②회사의 설립전 조합에 대하여 행하여지거나 행하여진 것으로 간주되는 인가, 승인, 명령, 처분 및 기타의 행위는 회사에 대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보며, 조합이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법률행위를 포함하여 조합으로서 행한 일체의 행위는 회사가 행한 것으로 본다.
    제7조 (출자등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이 회사로 전환되는 경우 조합의 순재산액 및 출자자는 회사의 자본금 및 주주로 보며, 조합의 출자증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등 제권리는 당해출자증권과 상환으로 교부되는 회사의 주식위에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이 경우 상법 제342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조 (순재산액의 산출) 부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의 순재산액은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이 이 법 시행일 이전 6월이내에 행한 조합의 재산상태에 대한 실사결과에 의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제9조 (임직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회사 설립당시의 조합의 임원은 회사의 임원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임기는 조합임원으로서의 잔여임기에 한한다.
      ②회사 설립당시의 조합의 직원은 회사의 직원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제10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조합을 인용한 경우에는 회사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주택건설촉진법

[시행 1998. 3. 14.] [법률 제5451호, 1997. 12. 1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주택건설촉진법중개정법률[1997·12·13, 법률제5451호]
    주택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중 "건설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을 "건설하거나 제44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후·불량주택을 재건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44조제3항중 "건설부령"을 "대통령령"으로 하고, "등록업자와"를 "등록업자(再建築의 경우에는 地方自治團體·大韓住宅公社·地方公社를 포함한다. 이하 이 項에서 같다)와"로 하며, 동조제9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⑨주택조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며 그 감사결과를 관할시장등에게 보고하고 당해 조합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4조의3 (재건축조합의 주택건설) ①재건축조합이 노후·불량주택을 철거하고 그 철거한 대지위에 주택을 건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등에게 안전진단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시장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진단을 실시할 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등이 안전진단의 실시가 필요없다고 인정한 노후·불량주택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의 대상·기준·실시기관·수수료·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노후·불량주택이 붕괴등 안전사고의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등이 재건축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를 당해 재건축사업의 사업주체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등의 재건축사업 시행절차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재건축대상인 노후·불량주택이나 그 대지에 설정된 저당권·가등기담보권·가압류·전세권·지상권등 등기된 권리는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이후에는 새로이 건설되는 주택이나 그 대지에 설정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도시재개발법 제33조 내지 제4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재건축조합원중 1세대가 2주택이상을 소유하거나 1주택을 2인이상이 공유지분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1조합원으로 보며 1주택만 공급한다. 다만, 소속근로자의 숙소등으로 사용하기 위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4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4조의4 (지방자치단체장의 의무)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재건축사업으로서 이 법에 의한 재건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시장등은 재건축사업이 신속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2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제44조제9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한 자
              부칙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주택건설촉진법

[시행 1995. 12. 30.] [법률 제5138호, 1995.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주택건설촉진법중개정법률[1995·12·30, 법률제5138호]
    주택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의2중 "고의 또는 과실로"를 삭제하고, "발생하게 한 설계자·시공자·감리자 및 사업주체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를 "발생하게 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설계자·시공자·감리자 및 사업주체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무기 또는 3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5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0조의3 (벌칙) ①업무상 과실로 제50조의2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업무상 과실로 제50조의2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3조 (양벌규정) ①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0조의2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당해 법인 또는 개인을 10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0조의3·제51조 및 제52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당해 법인이나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주택건설촉진법

[시행 1994. 3. 1.] [법률 제4723호, 1994. 1. 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주택건설촉진법중개정법률[1994·1·7, 법률제4723호]
    주택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7항중 "국민주택사업주체는"을 "건설부장관은"으로, "조사를 하여야 한다"를 "조사를 할 수 있다"로 한다.
    제6조제2항 및 제3항을 삭제한다.
    제6조의2제4호중 "형법 제87조 내지 제104조의2"를 "형법 제87조 내지 제104조"로 한다.
    제7조제1항제7호중 "등록증등"을 "등록증"으로 한다.
    제9조제1항에 제2호의2·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6월이상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때
      5. 제4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지정서의 대여등을 한 때
      6. 어음이나 수표를 발행하여 예금부족·거래정지처분등으로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
    제11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1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면허·허가·인가를 받거나 등기·등록을 신청하는 자
      2.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과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
      3. 이 법에 의하여 건설·공급하는 주택을 공급받는 자
    제3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2조 (주택의 공급) 사업주체와 주택(附帶施設 및 福利施設을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주택의 공급조건·방법·절차등에 따라 주택을 건설·공급하거나 주택을 공급받아야 한다.
    제32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의4 (사업계획의 사전결정)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및 규모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신청전에 건설부장관에게 당해 주택건설사업이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허용되는 지의 여부에 대한 사전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건설부장관이 제1항의 신청을 받아 사전결정을 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결정과 동조제3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건설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결정을 함에 있어서 건축법 제7조제3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얻은 것으로 보는 내용에 대하여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건설부장관은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함에 있어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결정에 따라야 한다. 다만,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사전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건설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내에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결정의 내용·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제4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도·소매업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시장의 개설허가
    제33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을 "제1항"으로 하며, 동조제4항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으로, "입주자"를 "입주예정자"로 하고,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사업주체는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완료한 경우에는 주택·부대시설·복리시설 및 대지에 대하여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경우로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업완료전이라도 완공부분에 대하여 동별로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건축법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⑤사업주체 또는 입주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를 받은 후가 아니면 주택·부대시설·복리시설 또는 대지를 사용하게 하거나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서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3조의5 및 제33조의6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의5 (주택의 설계 및 시공) ①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되는 주택(附帶施設 및 福利施設을 포함한다)을 설계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계도서작성기준에 적합하게 설계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을 시공하는 자(이하 "施工者"라 한다)와 사업주체는 설계도서에 적합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제33조의6 (주택의 감리등) ①건설부장관은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주택건설공사를 감리할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체가 대한주택공사·지방공사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할 자로 지정받은 자(이하 "監理者"라 한다)는 주택건설공사에 관한 다음 각호의 감리업무를 행한다.
      1. 시공자가 설계도서에 따라 적합하게 시공하는지 여부의 확인
      2. 시공자가 사용하는 건축자재가 관계법령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 건축자재인지 여부의 확인
      3. 주택건설공사에 대한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시험의 실시 여부의 확인
      4. 기타 주택건설공사의 시공감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③감리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업무의 수행사항을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부장관 및 사업주체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감리자는 제2항 각호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위반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시공자 및 사업주체에게 위반사항을 시정할 것을 통지하고, 7일이내에 건설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⑤시공자 및 사업주체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통지를 받은 때에는 즉시 당해 공사를 중지하고, 위반사항을 시정한 후 감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감리자의 시정통지에 이의가 있는 때에는 즉시 당해 공사를 중지하고 건설부장관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⑥사업주체는 감리자에게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감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⑦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자의 자격과 감리의 방법·절차,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의 처리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건설부장관은 감리자가 업무수행중 위반사항을 묵인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리자를 교체하고, 당해 감리자에 대하여는 1년의 범위안에서 감리업무의 지정을 제한할 수 있다.
    제36조제2항중 "제33조의2제1항 본문 또는 동조제2항에 의한 사용검사일"을 "제3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일"로 한다.
    제38조제2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을 삭제하며, 동조에 제16항 및 제1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절차등에 따라 도지사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⑯제1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체와 건축주는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때에는 10년의 범위내에서 이를 보수하고,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구조별 하자보수기간과 하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⑰시장등은 제16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공동주택의 구조안전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안전진단의 대상·절차 및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과 안전진단실시기관의 범위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제1항중 "건설부장관의 주택관리업면허를 받아야 한다"를 "건설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로 하고, 동조제2항중 "면허를 받은 자"를 "등록을 한 자"로, "면허가 취소되고"를 "등록이 말소되고"로, "면허를 받을 수 없다"를 "등록할 수 없다"로 하며, 동조제3항중 "면허의 종류 및 기준과"를 "등록의 기준, 영업의 종류와"로 하고, 동조제4항중 "면허를 받은 자"를 "등록을 한 자"로 한다.
    제39조의2의 제목 "(住宅管理業免許의 取消등)"을 "(住宅管理業의 登錄抹消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 본문중 "면허를 취소하거나"를 "등록을 말소하거나"로,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를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로 하며, 동항제1호중 "면허를 받은 때"를 "등록을 한 때"로 하고, 동항제2호중 "면허기준"을 "등록기준"으로 하며, 동조제2항중 "면허의 취소"를 "등록의 말소"로 한다.
    제39조의4의 제목 "(住宅管理士등의 資格試驗)"을 "(住宅管理士등의 資格)"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주택관리사등이"를 "주택관리사보가"로 하며, 동조제2항중 "주택관리사등의 자격시험의 응시자격·시험과목"을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의 응시자격·시험과목·시험의 일부면제"로 하고, 동조에 제3항 내지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주택관리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주택관리실무경력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로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사의 자격인정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주택관리사등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한정치산자 또는 미성년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형의 집행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4. 주택관리사등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39조의5제1항 단서중 "제1호"를 "제1호·제2호의2"로 하고, 동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39조의4제5항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
    제40조의 제목중 "가임"을 "분양대금"으로 하고, 동조제1항 및 제2항중 "가임 및 분양대금"을 각각 "분양대금·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로 한다.
    제44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시장등은 재건축조합이 노후·불량한 주택을 철거하고 그 철거한 대지위에 주택을 재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노후·불량주택에 대한 안전진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안전진단의 대상·기준·실시기관·수수료 기타 필요한 사항은 건설부령으로 정한다.
    제45조의4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건설부령이 정하는 기술능력을 갖추고 있는 자가 공업화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제33조의5·제33조의6 및 건축사법 제4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6조중 "등록업자"를 "등록업자·지정업자"로, "면허증"을 "지정서"로 한다.
    제47조의7제1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조합원의 주택사업에 필요한 택지의 구입·개발·공급에 관한 사업
    제47조의1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7조의12 (조합의 책임등) ①조합은 그가 보증한 사항에 관하여 법령 기타 계약서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금을 납입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보증금을 보증채권자에게 납입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채권자가 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보증금에 관한 권리는 보증기간 만료일부터 5연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제49조제1항중 "면허를 받았거나 등록을 한 자"를 "등록을 한 자"로 한다.
    제5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0조의2 (벌칙) 고의 또는 과실로 제33조의5 및 제33조의6의 규정에 위반하여 설계·시공 및 감리를 함으로써 하자보수책임기간내에 제38조제16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내력구조부에 중대한 하자를 발생하게 한 설계자·시공자·감리자 및 사업주체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1조제2호의3중 "주택을 건설·공급한 자"를 "주택을 건설·공급한 자 또는 공급받은 자"로 하고, 동조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33조의2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택등을 사용하게 하거나 사용한 자
      5.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주택관리업을 영위한 자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자
      5의2.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아닌 자가 주택조합의 가입을 알선·모집광고등을 하거나 주택가격외의 수수료 기타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자
    제52조제1항에 제2호·제2호의2 및 제2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고의 또는 과실로 제33조의5의 규정을 위반하여 설계하거나 시공함으로써 사업주체 또는 입주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자
      2의2. 고의 또는 과실로 제33조의6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업무를 태만히 하여 위법한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함으로써 사업주체 또는 입주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자
      2의3. 제33조의6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시정통지를 받고 계속하여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한 시공자 및 사업주체
    제52조의3제1항제1호를 동항제1호의2로 하고, 동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33조의6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보고를 한 감리자
    제5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3조의2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제33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업무를 행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199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주택의 설계·시공 및 감리등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의5 및 제33조의6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주택을 건설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하자보수 및 안전진단등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16항 및 제1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제3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를 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면허에 관한 적용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주택관리업자는 제39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주택관리업자로 등록한 것으로 본다.

주택건설촉진법

[시행 1993. 3. 1.] [법률 제4540호, 1993. 2. 2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주택건설촉진법중개정법률[1993·2·24,법률제4540호]
    주택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1항 본문중 "아니된다"를 "아니되며, 누구든지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의하여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여서는 아니된다"로 하고, 동조제2항중 "양도한 자"를 "양도하거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은 자"로 한다.
    제51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제4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부칙
    이 법은 199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주택건설촉진법

[시행 1993. 3. 1.] [법률 제4530호, 1992. 12. 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주택건설촉진법중개정법률[1992·12·8, 법률제4530호]
    주택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4호중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입주자로 구성된"을 "공동주택을 관리하기 위하여 입주자에 의하여 구성된"으로 하며, 동조제6호중 "전기·도로·상하수도"를 "주차장·관리사무소·담장·건축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설비"로 한다.
      2. "주택"이라 함은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이에 부속되는 一團의 土地를 포함한다) 또는 건축물의 일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제3조제7호중 "어린이놀이터, 시장, 의료시설, 공동목욕탕, 집회소"를 "어린이놀이터·구매시설·의료시설·주민운동시설·일반목욕장·입주자집회소"로 하고, 동조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9호중 "시(서울特別市 및 直轄市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시(서울特別市 및 直轄市를 포함한다)"로 한다.
      8. "간선시설"이라 함은 도로·상하수도·전기시설·가스시설·통신시설 및 지역난방시설등 주택단지(2이상의 住宅團地를 동시에 開發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住宅團地를 말한다)안의 기간시설과 그 기간시설을 당해 주택단지밖에 있는 동종의 기간시설에 연결시키는 시설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단지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제1항 본문중 "건설부에"를 "건설부장관에게"로 하고, 동항 단서중 "한국토지개발공사 및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을 "한국토지개발공사 및 지방공기업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地方公社"라 한다)와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으로 한다.
    제6조의3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업자가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건설업법 제33조 내지 제37조·제59조·제61조제2호·제63조·제65조제5호·제66조제3호 및 제6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건설업자"는 이를 "등록업자"로 본다.
    제7조 각호외의 부분중 "6월이내"를 "1년이내"로, "제1호"를 "제1호 및 제7호"로 하고, 동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제4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록증등의 대여등을 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말소 및 영업의 정지처분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저축자금중 국민주택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의 저축자금
    제10조의3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국민주택기금의 회계연도·운용계획 및 결산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금관리기본법을 적용한다.
    제10조의4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9호의2 및 제10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제38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매입과 동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가격 및 임대보증금의 지급
      9의2.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의 출연
      10의2.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공업화주택(大統領令이 정하는 규모이하의 住宅에 한한다)의 건설 및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우량주택자재의 생산
    제15조제4항중 "이율"을 "종류·이율"로 한다.
    제18조제1항중 "국민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를 "이 법에 의하여 주택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로 한다.
    제20조제1항중 "시장(서울特別市長 및 直轄市長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시장(서울特別市長 및 直轄市長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21조제2항 본문중 "대한주택공사 또는 한국토지개발공사"를 각각 "대한주택공사·한국토지개발공사 또는 지방공사"로 한다.
    제24조제1항중 "국민주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하의 주택(이하 "國民住宅規模의 住宅"이라 한다)"으로 하며, 동조제2항중 "국민주택"을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으로 한다.
    제27조제1항중 "대한주택공사 또는 지정업자"를 "대한주택공사와 지정업자 및 등록업자"로 하고, 동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지정업자가 아닌 등록업자는 자본금·자산평가액 및 주택건설실적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고 금융기관 또는 주택사업공제조합의 보증을 받은 때에 한하여 이를 발행할 수 있다.
    제29조중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업자의 지정이 취소된 때라도"를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업자의 등록이 말소되거나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업자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도"로 한다.
    제30조 단서중 "지정업자"를 "지정업자 또는 등록업자"로, "상법 제470조 및 제471조"를 "상법 제470조·제471조 및 제478조제1항"으로 한다.
    제32조의2제1항중 "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개발공사"를 "대한주택공사·한국토지개발공사 및 지방공사"로 하고, "가도"를 "임시도로"로 한다.
    제3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의3 (저당권 설정등의 제한) ①사업주체는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에 의하여 건설된 주택 또는 대지에 대하여는 입주자모집공고후부터 당해 주택을 공급받는 자가 당해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 이후 60일까지의 기간동안 당해 주택을 공급받는 자의 동의없이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당해 주택의 건설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당해 주택 또는 대지를 담보로 제공하기 위하여 당해 주택 또는 대지에 저당권 또는 가등기담보권등 담보물권을 설정하는 행위
      2. 당해 주택 또는 대지에 전세권·지상권 또는 등기되는 부동산임차권을 설정하는 행위
      3. 당해 주택 또는 대지를 매매 또는 증여등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행위
      ②제1항에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이라 함은 사업주체가 당해 주택을 공급받는 자에게 통보한 입주가능일을 말한다.
    제33조제3항중 "시장 또는 군수를"을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市長등"이라 한다)을"로 하고, 동조제4항 본문중 "승인"을 "승인·지정"으로, "승인고시"를 "승인고시 또는 승인공고"로 하며, 동항제1호중 "동법 제24조에 의한 도시계획사업 시행의 허가"를 "동법 제2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시행자의 지정"으로 하며, 동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수도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상수도 설치의 인가
    제33조제5항 본문중 "결정·승인"을 "결정·승인·지정"으로, "해제·승인"을 "해제·승인·면허"로 하고, 동항제2호중 "수도사업"을 "일반수도사업"으로 하며, 동항에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에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동법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및 동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 또는 승인
      8. 농지확대개발촉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촉진지역안에서의 행위의 허가 및 동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 면적이하의 농지전용의 허가
      ⑪건설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이에 관한 사항을 고시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제33조의2의 제목 "(竣工檢査등)"을 "(使用檢査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 및 제2항중 "준공검사"를 각각 "사용검사"로 하며, 동조제3항중 "제2항에 의한 준공검사"를 각각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로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사업주체가 파산등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시공을 보증한 자 또는 입주자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다.
    제33조의3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사업주체가 주택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도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도급하고자 하는 공사의 종류에 따라 관계법령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6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중 "준공검사일"을 "사용검사일"로 하며, 동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2. 전기시설·가스공급시설 또는 지역난방시설은 당해 지역에 전기·가스 또는 난방을 공급하는 자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간선시설의 설치비용은 그 설치의무자가 이를 부담한다. 이 경우 제1항제1호의 간선시설의 설치비용은 그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국가가 이를 보조할 수 있다.
    제38조제1항중 "입주자, 사용자와 관리주체"를 "소유자·입주자·사용자·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로 하고, 동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중 "입주자 및 사용자"를 "소유자·입주자·사용자 및 관리주체"로 하며, 동항제3호중 "파손하는 행위"를 "파손 또는 훼손하거나 당해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는 행위"로 한다.
    제38조제4항중 "주택관리사업자"를 "주택관리업자"로 하고, 동조제5항중 "공동주택이 준공된 때에는"을 "공동주택의 사용검사를 받은 때에는"으로 하며, 동조제7항중 "시장 또는 군수"를 "시장등"으로 하고, 동조제8항중 "시장 또는 군수"를 "시장등"으로 하며, 동조제15항중 "지방자치단체 및 대한주택공사"를 "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및 지방공사"로 한다.
    제38조의3의 제목중 "국민주택"을 "주택"으로 하고, 동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2항 본문·제3항 및 제4항중 "국민주택사업주체"를 각각 "사업주체"로, "국민주택"을 각각 "주택"으로 하고, 동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누구든지 사업주체가 건설·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一般에게 公開하지 아니하고 分讓하는 住宅組合이 建設하는 住宅 및 社員用 住宅의 경우에는 入住者가 決定되는 第33條의 規定에 의한 事業計劃의 승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된 지위(入住者로 選定되어 당해 住宅에 入住할 수 있는 權利·資格·地位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주택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전매(賣買·贈與·賃貸 기타 權利의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되, 相續·抵當의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되며,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공급한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은 이를 전대(그 權利의 讓渡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이의 전대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사업주체(第6條 및 第44條의 規定에 의한 事業主體가 建設·供給하는 住宅인 경우에는 市長등을 말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의 동의를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민주택은 당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5년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2. 국민주택외의 주택은 당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당해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 이후 60일까지의 기간. 이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이라 함은 사업주체가 당해 주택에의 입주예정자에게 통보한 입주가능일을 말한다.
      ⑤제3항 및 제4항의 경우에 사업주체는 매수인 또는 전차인에게 주택가격 또는 임대보증금액을 지급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주택가격 또는 임대보증금을 당해 주택이 소재한 지역을 관할하는 법원에 공탁한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 입주한 자에 대하여 기한을 정하여 퇴거를 명할 수 있다.
    제39조의2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6월이내"를 "1년이내"로, "제1호"를 "제1호 및 제6호의2"로 하고, 동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최근 3년간 2회이상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정지처분을 받은 기간이 통산하여 12월을 초과한 때
    제39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동조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동조제4항(종전의 第3項)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의 취소 및 영업의 정지처분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의5 단서중 "제1호"를 "제1호·제4호 및 제5호"로 하고, 동조제4호를 동조제6호로 하며, 동조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4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택관리사등이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한 때
      5. 주택관리업무와 관련하여 벌금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의 취소 및 자격의 정지처분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의6제1항중 "주택관리사등"을 "제39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주택관리사등"으로 한다.
    제39조의7제1항중 "자치관리기구·주택관리업자"를 "입주자대표회의·관리주체"로 한다.
    제40조제2항중 "대한주택공사가"를 "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는 그가"로, "시장 또는 군수"를 "시장등"으로 하고, 동조제3항 전단중 "시장 또는 군수는"을 "시장등은"으로 하며, 동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는 시장등이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수수료로서 당해 시·군 또는 구(自治區에 한한다)에 교부하여야 한다.
    제41조의2 각호외의 부분중 "3월이내"를 "1년이내"로, "제1호"를 "제1호 및 제2호의2"로 하고, 동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4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게 하여 주택자재를 생산하게 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말소 및 영업의 정지 처분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4조제1항중 "시장 또는 군수의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를 "시장등의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주택조합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4항중 "시장 또는 군수"를 "시장등"으로 하고, 동조에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주택조합의 설립방법·설립절차 및 주택조합 구성원의 자격기준과 주택조합의 운영 및 관리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건설부장관 또는 시장등은 주택공급에 관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의 규정에 따라 국가가 관리하고 있는 행정전산망등을 이용하여 주택조합 구성원의 자격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⑧시장등은 주택조합 또는 주택조합의 구성원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에는 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4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5조 (공업화주택등의 인정등) ①건설부장관은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주택을 건설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건설업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건설하게 할 수 있다.
      1. 주요구조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건설부령이 정하는 성능 및 생산기준에 따라 조립식등 공업화공법에 의하여 건설하는 것으로 건설부장관이 인정하는 주택(이하 "工業化住宅"이라 한다)
      2.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이 고시한 새로운 건설기술을 적용하여 건설하는 주택
      ②공업화주택의 인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5조의3 본문중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인정을 받은 우량주택자재를 생산"을 "공업화주택 또는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우량주택자재를 건설 또는 생산"으로 하고, 동조제2호중 "생산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6월이상 생산을 중단한 때"를 "공업화주택의 건설을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우량주택자재의 생산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 또는 우량주택자재의 생산을 6월이상 중단한 때"로 하며, 동조제3호중 "주택자재를 생산·판매한 때"를 "공업화주택을 건설하거나 주택자재를 생산·판매한 때"로 한다.
    제45조의4의 제목중 "우량주택자재"를 "공업화주택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제45조의2에 의한 인정을 받은 우량주택자재"를 "공업화주택으로 건설하게 하거나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우량주택자재"로 하며,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건설부령이 정하는 기술능력을 갖추고 있는 자가 공업화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건축사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의 설계 및 감리를 요하지 아니한다.
    제4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6조 (등록증등의 대여등 금지) 등록업자·주택관리업자·주택관리사등 및 주택자재생산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업이나 업무를 수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면허증 또는 자격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중 "국민주택"을 "주택"으로 하여 동항을 제3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누구든지 이 법에 의하여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증서 또는 지위를 양도(賣買·贈與 기타 權利의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되, 相續·抵當의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하거나 이의 양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저축증서
      2.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상환사채
      3.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
      4.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증서 또는 지위
      ②건설부장관 또는 사업주체는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증서 또는 지위를 양도한 자에 대하여는 그 주택공급을 신청할 수 있는 지위를 무효로 하거나 이미 체결된 주택의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제47조의3 내지 제47조의11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7조의3 (주택사업자단체의 설립) ①주택사업의 전문화와 주택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등록업자는 등록주택사업자협회를, 지정업자는 지정주택사업자협회를 각각 설립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주택사업자협회 및 지정주택사업자협회(이하 "각 協會"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③각 협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이 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영업의 정지처분을 받은 각 협회 회원의 권리·의무는 그 영업정지기간중 정지되며, 등록업자의 등록이 말소되거나 지정업자의 지정이 취소된 때에는 각 협회 회원의 자격을 잃는다.
    제47조의4 (협회의 설립인가등) ①각 협회를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등록주택사업자협회는 협회의 회원자격이 있는 등록업자 200인이상, 지정주택사업자협회는 협회의 회원자격이 있는 지정업자 20인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여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건설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건설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47조의5 (임원 및 선출방법등) ①각 협회에는 임원으로서 회장·이사 및 감사 를 둔다.
      ②회장은 각 협회의 총회에서 선출하되,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감사는 각 협회의 총회에서 선출한다.
      ④각 협회의 임원의 정원·임기 및 선출방법과 각 협회의 업무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47조의6 (주택사업공제조합의 설립) ①등록업자는 상호 협동조직을 통한 신용도를 높이고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도모하기 위하여 주택사업에 관한 의무이행에 필요한 각종 보증 및 자금의 융자등을 행하는 주택사업공제조합(이하 "組合"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②조합의 인가절차 및 정관의 기재사항, 임원에 관한 사항, 보증의 대상·수수료 및 출자이자와 조합의 설립·운영 및 감독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47조의3제2항 및 제3항과 제47조의4의 규정은 조합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각 협회"는 이를 "조합"으로 보며, 발기인은 200인이상으로 한다.
    제47조의7 (사업) ①조합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하자보수보증·손해배상보증·지급보증·분양보증 및 기타 보증
      2. 조합원이 시행할 주택사업운영자금, 기타 주택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3. 조합원이 주택사업으로 수령한 어음의 할인
      4. 조합원의 주택사업용 자재의 구매
      5. 조합원의 주택사업에 관련한 기술의 개선, 교육에 관한 사항
      6. 조합원의 공동이용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7. 조합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관련사업에의 투자
      8.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9. 제1호 내지 제7호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으로서 정관이 정하는 사업
      ②제1항제6호의 시설은 조합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이를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제47조의8 (출자 및 조합원의 책임) ①조합의 출자금은 조합원이 출자한 총출자좌의 액면총액으로 한다.
      ②조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출자증권을 발행하여 출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1조합원이 출자할 수 있는 좌삭는 총출자좌삭의 100분의 8을 초과할 수 없다.
      ④조합원의 출자는 전액 현금으로 납입하여야 하며 그 납입금은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하지 못한다.
      ⑤출자 1좌의 금액 기타 출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⑥조합원의 책임은 그 출자지분액 한도로 한다.
    제47조의9 (민법규정의 준용) 각 협회와 조합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7조의10 (각 협회 및 조합의 지도·감독) 각 협회와 조합은 건설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제47조의11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 협회나 조합이 아닌 자는 등록주택사업자협회·지정주택사업자협회·주택사업공제조합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48조중 "시장·군수는"을 "시장등은"으로, "관리주체"를 "입주자대표회의·관리주체"로 한다.
    제48조의2 본문중 "제41조의2"를 "제41조의2·제44조제8항"으로 한다.
    제49조제1항중 "시장·군수는"을 "시장등은"으로 한다.
    제50조제2항중 "시장·군수·구청장"을 "시장등"으로 한다.
    제51조 본문중 "1,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를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2호의3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그 이익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로 하고, 동조에 제2호의3·제2호의4 및 제4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의3. 제3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택을 건설·공급한 자
      2의4. 제32조의3의 규정에 위반하여 동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4의2. 제38조의3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을 전매 또는 전대하거나 이의 전매 또는 전대를 알선한 자
      6. 제47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증서 또는 지위를 양도하거나 이의 양도를 알선한 자
    제52조제1항 본문중 "500만원이하"를 "1천만원이하"로 하고, 동항제1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7조·제39조의2·제39조의5 및 제41조의2의 규정에 위반하여 영업정지 또는 자격정지기간중에 영업을 한 자
      6.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검사에 불합격된 주택자재를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진렬한 자
    제52조제1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항제2호 및 제7호를 삭제하며, 동항제8호중 "제39조의6"을 "제39조의7"로 하고, 동항에 제10호 및 제1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도지사의 파기 또는 수거명령을 위반한 자
      10. 제4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록증등의 대여등을 한 자
      11.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중지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
    제52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52조의2 본문중 "100만원이하"를 "1천만원이하"로 하고, 동조제2호중 "허가"를 "인가"로 하며, 동조제3호를 삭제한다.
    제52조의3제1항 본문중 "50만원이하"를 "500만원이하"로 하고, 동항에 제3호 내지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동주택을 관리한 자
      4. 제38조제1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하자보수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47조의11의 규정에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저당권 설정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건설·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다른 법률에 의한 지정등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간선시설의 설치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주택을 건설하거나 대지를 조성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주택의 전매등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건설·공급하는 주택등부터 적용한다.
    제6조 (사단법인 한국중소주택사업자협회 및 사단법인 한국주택사업협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의 사단법인 한국중소주택사업자협회는 사원총회의 의결에 의하여 그의 모든 권리 및 의무를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될 등록주택사업자협회가 승계하도록 건설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이 법 시행당시의 사단법인 한국주택사업협회는 사원총회의 의결에 의하여 그의 모든 권리 및 의무를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될 지정주택사업자협회가 승계하도록 건설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③사단법인 한국중소주택사업자협회 및 사단법인 한국주택사업협회(이하 "住宅事業者協會"라 한다)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이 법에 의한 각 협회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각각 해산된 것으로 보고, 주택사업자협회에 속하였던 모든 권리 및 의무는 각 협회가 각각 승계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협회에 승계될 재산의 가액은 각 협회의 설립등기일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소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를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로 한다.
      ②건설공제조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권자"를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권자"로 한다.
      ③한국토지개발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호중 "준공검사"를 "사용검사"로 한다.
      ④택지개발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을 삭제한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외에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에 따른 적용례) 부칙 제7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계획의 승인을 얻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택건설촉진법

[시행 1988. 1. 1.] [법률 제3998호, 1987. 12. 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주택건설촉진법중개정법률[1987·12·4, 법률제3998호]
    주택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4호중 "주택관리인"을 "주택관리업자"로 하며, 동조제5호중 "대지조성사업자"를 "대지조성사업자등 이 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자"로 하고, 동조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공동주택"이라 함은 대지 및 건물의 벽·복도·계단 기타 설비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 "주택조합"이라 함은 동일 또는 인접한 시(서울특별시 및 직할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에 거주하는 주택이 없는 주민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이하 "지역조합"이라 한다), 동일한 직장에 근무하는 주택이 없는 근로자가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이하 "직장조합"이라 한다)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노후·불량한 주택을 철거하고 그 철거한 대지위에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기존주택의 소유자가 설립한 조합(이하 "재건축조합"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5조제1항중 "부산시장"을 "직할시장"으로 한다.
    제6조제1항중 "및 한국토지개발공사인"을 "한국토지개발공사 및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 및 고용자인"으로 하고, 동조제3항을 삭제하며, 동조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은 건설부장관이 지역사정이나 주택건설현황등을 고려하여 그 시기를 정하여 실시한다.
      ③건설부장관은 등록을 실시함에 있어서는 등록의 기준 및 신청기간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 (등록업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할 수 없다.
      1.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말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국가보안법 또는 형법 제87조 내지 제104조의2의 규정에 해당되어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형의 집행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5. 법인의 임원중 제1호 내지 제4호의 1에 해당되는 자가 있는 법인
    제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3 (등록업자의 시공)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이하 "등록업자"라 한다)가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분양 또는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로서 기술능력·주택건설실적·주택규모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하여 건설업법 제4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조의 제목 "(등록의 말소)"를 "(등록의 말소등)"으로 하고, 동조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건설부장관은 등록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제7조제3호중 "연간 영업실적이"를 "2년이상 계속하여 연간 영업실적이"로 하고, 동조제4호중 "제6조제2항에"를 "제6조제4항의 규정에"로 하며, 동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6조의2제1호·제2호·제4호 또는 제5호의1에 해당할 때. 다만, 법인의 임원중 제6조의2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6월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 (사업의 계속수행)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등록업자는 그 처분전에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사업은 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
    제8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지정업자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이 취소된 때에는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하면 다시 지정을 받을 수 없다.
    제9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주택건설실적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한 때.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제1항중 "부산시장"을 "직할시장"으로 한다.
    제33조제4항제6호를 삭제하고, 동조제5항제4호중 "측량법 제22조에"를 "측량법 제25조에"로 하며, 동조제8항 전단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를 "새로이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로 하고, 동조에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⑩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법을 준용함에 있어서 그 관리청이 불분명한 재산중 도로·하천·구거등에 대하여는 건설부장관을, 그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재무부장관을 관리청으로 본다.
    제33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의4 (토지소유자의 사업시행) 토지소유자는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업자와 공동으로 주택을 건설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지소유자와 등록업자를 공동사업주체로 본다.
    제38조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4항중 "주택관리인에 의하여 관리한다"를 "주택관리사업자로 하여금 관리하게 한다"로 하며, 동조제5항·제7항 및 제9항중 "주택관리인"을 각각 "주택관리업자"로 하고, 동조제14항중 "사업주체는"을 "사업주체(건축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을 건축한 건축주를 포함한다)는"으로 하며, 동조제15항중 "제4항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건설·공급하는 사업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을 "제1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체와 건축주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한다.
      4. 기타 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효율적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제38조의3제1항 본문중 "분양을 목적으로 건설·공급한"을 "건설·공급한"으로 하고, 동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서 당해 국민주택사업주체(제6조 및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체가 건설·공급한 국민주택인 경우에는 시장·군수)의 동의를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9조 (주택관리업) ①제38조제4항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관리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부장관의 주택관리업면허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를 받은 자가 제3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그 면허가 취소되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면허를 받을 수 없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의 종류 및 기준과 공동주택의 관리방법 및 그 업무내용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를 받은 자(이하 "주택관리업자"라 한다)의 지위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9조의2 내지 제39조의7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9조의2 (주택관리업면허의 취소등) ①건설부장관은 주택관리업자가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받은 때
      2.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3.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공동주택관리상의 하자로 입주자에게 재산상의 손실을 끼친 때
      4.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방법 및 업무내용등에 위반하여 공동주택을 관리한 때
      5. 공동주택관리실적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한 때
      6. 제39조의7의 규정에 의한 보고·자료의 제출·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때
      7.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②건설부장관은 주택관리업자가 제1항제2호 내지 제7호의1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1천만원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③건설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제39조의3 (주택관리사등의 업무등) ①제3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관리책임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39조의4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사 또는 주택관리사보(이하 "주택관리사등"이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사등은 공동주택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공동주택의 입주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1. 공동주택의 운영·관리·유지·보수·대체 및 개량에 관한 업무
      2. 제1호의 업무를 행하기 위한 분담금 기타 경비의 청구·수령·지출·관리업무
      3. 기타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하여 건설부령이 정하는 업무
      ③주택관리사등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39조의4 (주택관리사등의 자격시험) ①주택관리사등이 되고자 하는 자는 건설부장관이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②주택관리사등의 자격시험의 응시자격·시험과목 기타 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의5 (주택관리사등의 자격취소등) 건설부장관은 주택관리사등이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1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때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주택관리상의 하자로 입주자등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때
      3. 제39조의7의 규정에 의한 보고·자료의 제출·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때
      4.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제39조의6 (주택관리사등의 교육) ①주택관리사등은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부장관이 실시하는 주택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건설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주택관리에 관한 교육능력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39조의7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①건설부장관 및 도지사는 자치관리기구·주택관리업자 또는 주택관리사등에 대하여 그 업무의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기타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영업소·관리사무소등에 출입하여 공동주택의 시설·장부·서류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검사등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이를 내보여야 한다.
    제41조제5항을 삭제하고, 동조제2항 내지 제4항을 제3항 내지 제5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자가 제4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말소되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등록을 할 수 없다.
    제4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1조의2 (주택자재생산업의 등록말소등) 건설부장관은 주택자재생산업자가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때에는 등록을 말소하거나 3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때
      2. 제4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3.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제43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아야 할 주택자재로서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검사에 불합격된 것은 이를 판매하거나 판매를 위한 진렬을 할 수 없다. 다만, 주택자재외의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불합격된 주택자재의 생산업자에 대하여는 그 파기 또는 수거를 명할 수 있다.
    제44조제3항중 "그 주택조합 또는 고용자를 사업주체로 본다. 이 경우에 제6조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를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택조합 또는 고용자와 등록업자를 공동사업주체로 본다"로 한다.
    제45조의2의 제목 "(조립식주택부재등의 성능인정)"을 "(우량주택자재의 인정)"으로 하고, 동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3항중 "조립식주택부재"를 각각 "우량주택자재"로 한다.
      ①건설부장관은 구조 및 성능에 있어서 건설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주택자재에 대하여 이를 우량주택자재로 인정할 수 있다.
    제45조의3 본문중 "조립식주택부재"를 "우량주택자재"로 하고, 동조제3호중 "적합하지 아니한 조립식주택부재를 판매한 때"를 "적합하지 아니하게 주택자재를 생산·판매한 때"로 한다.
    제45조의4의 제목중 "성능인정부재"를 "우량주택자재"로 하고, 동조제1항중 "성능인정"을 "인정"으로, "부재"를 "우량주택자재"로 하며,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자재생산업의 등록을 한 자중 건설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술자를 보유한 자가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인정을 받은 우량주택자재를 사용하여 조립식공법설계에 의한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건축사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의 설계 및 감리를 요하지 아니한다.
    제4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8조 (감독) 건설부장관 또는 시장·군수는 사업주체·관리주체 또는 주택자재생산업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처분에 위반한 경우에는 공사의 중지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4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8조의2 (청문) 건설부장관은 제7조·제9조·제39조의2·제39조의5·제41조의2 및 제45조의3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을 받을 자에 대하여 미리 청문을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기타 참고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0조 (권한의 위임등) ①건설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주택산업육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중 건설부장관이 인정하는 법인에게 위탁하거나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을 위임받은 도지사는 그 권한의 일부를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제52조제1항제5호 내지 제7호를 제7호 내지 제9호로 하고, 동항제1호 내지 제4호를 제2호 내지 제5호로 하며, 동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7조·제39조의2 및 제4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기간중에 영업을 한 자
    제52조제1항제3호(종전의 제2호)중 "영위한 자"를 "영위하거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자"로 하고, 동항제4호(종전의 제3호)중 "제41조제4항"을 "제41조제5항"으로 하며, 동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항제8호(종전의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제43조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8. 제39조의6 또는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기피  또는 방해한 자
    제52조의2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39조의5의 규정에 의한 자격정지기간중에 주택관리사등의 업무를 행한 자
    제5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2조의3 (과태료) ①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5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39조의7 또는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등의 명령에 위반한 자
      2. 제39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부장관 또는 시장·군수(이하 이 조에서 "처분관청"이라 한다)가 부과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처분관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처분관청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9조의3 내지 제39조의6의 개정규정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주택관리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인의 면허를 받은 자는 제3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업의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 (주택조합의 사업시행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주택조합은 제44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단독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4조 (조립식주택부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조립식주택부재로 성능인정을 받은 것은 제45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우량주택자재로 인정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 (등록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적용례)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등록업자중 제6조의2각호의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결격사유가 해소될 때까지는 제7조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 (하자보수책임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전에 건축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은 것에 대하여는 제38조제14항 및 제15항의 개정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조 (주택관리사등의 임용에 관한 특례)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기까지는 제39조의3의 개정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사등에 갈음하여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를 관리책임자로 둘 수 있다.

주택건설촉진법

[시행 1981. 4. 20.] [법률 제3420호, 1981. 4. 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주택건설촉진법중개정법률[1981·4·7, 법률제3420호]
    주택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국민주택"이라 함은 제10조의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을 말한다.
      2. "주택"이라 함은 주거의 용에 공하여지는 건축물(이에 부속되는 일단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3. "공동주택"이라 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련립주택과 아파트를 말한다.
      5. "사업주체"라 함은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한국토지개발공사 및 제6조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대지조성사업자를 말한다.
      5의2. "국민주택사업주체"라 함은 국민주택을 건설·공급하는 사업주체를 말한다.
    제4조제4항중 "15인"을 "20인"으로 하고,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제7항중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국민주택사업주체"로 한다.
      ⑥국민주택사업주체는 주택건설종합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의 제목 "(주택건설사업자의 등록)"을 "(주택건설사업자등의 등록)"으로 하고, 동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제2항중 "주택건설사업자의 사업의 범위·등록기준"을 "사업자의 등록기준"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연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이상의 주택건설사업 또는 연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개발공사인 사업주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가 제7조제1호·제2호·제4호 또는 제5호의 사유로 그 등록말소처분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등록할 수 없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 (등록의 말소) 건설부장관은 제6조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대지조성사업자(이하 "등록업자"라 한다)가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때
      2.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
      3. 연간 영업실적이 제6조제1항에 의한 호수 또는 면적에 미달하게 된 때
      4. 제6조제2항에 의한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5.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공사시공상의 하자로 공중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입주자에게 재산상 손실을 일으킨 때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10조의2 내지 제10조의6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 (국민주택기금의 설치등) ①정부는 주택건설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고, 이를 원활히 공급하기 위하여 국민주택기금을 설치한다.
      ②제1항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의 출연금 또는 예탁금
      2. 제10조의2에 의한 예탁금
      3. 제15조 및 제17조에 의한 국민주택채권·국민주택기금채권 및 주택복권의 발행으로 조성된 자금
      4. 제18조에 의하여 국민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의 저축자금
      5. 주택건설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위하여 외국으로부터 차입하는 자금
      6. 국민주택기금의 회수금·이자수입금과 국민주택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
      7. 국민주택사업시행에 따른 부대수익
      ③건설부장관은 국민주택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때에는 국민주택기금의 부담으로 일시 차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차입금은 당해 회계연도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제10조의2 (국민주택기금에의 자금의 예탁) ①다음 각호의 기금 또는 자금의 관리자나 저축자는 그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민주택기금에 예탁한다.
      1. 국민복지연금특별회계법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
      2.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 또는 자금
      ②제1항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에의 자금의 예탁범위·예탁방법·예탁조건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대한주택공사 또는 한국토지개발공사는 국민주택사업의 시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한주택공사법 또는 한국토지개발공사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민주택기금에 자금을 예탁할 수 있다.
    제10조의3 (국민주택기금의 운용·관리) ①국민주택기금은 건설부장관이 운용·관리한다.
      ②건설부장관은 국민주택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한국주택은행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한국주택은행장은 제2항에 의하여 국민주택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민주택기금의 조성 및 운용상황을 건설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건설부장관은 국민주택기금의 운용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경제기획원장관 및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국민주택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르며 그 운용계획·결산등에 관하여는 예산회계법 제89조를 준용한다.
    제10조의4 (국민주택기금의 운용제한) ①국민주택기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외로는 이를 운용할 수 없다.
      1. 국민주택의 건설
      2. 국민주택건설을 위한 대지조성사업
      3. 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을 위한 기자재의 구입 및 비축
      4. 제10조제2항제1호·제2호·제4호·제5호 및 동조제3항의 예탁금 및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5. 제15조에 의한 국민주택채권 및 국민주택기금채권의 원리금 상환
      6. 국민주택의 분양을 받은 자에 대한 융자
      7. 정부시책으로 추진하는 주택사업
      8. 국민주택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9. 제38조의3에 의한 국민주택의 매입
      10. 국민주택건설을 위한 자재 및 기술의 연구·개발
      11. 기타 국민주택의 건설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건설부장관은 국민주택기금에 여유자금이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이를 운용할 수 있다.
    제10조의5 (국민주택기금의 회계기관) ①건설부장관은 국민주택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중에서 국민주택기금의 지출원인행위와 징수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국민주택기금출납명령관과 국민주택기금의 수입 및 지출사무를 담당하는 국민주택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②한국주택은행장은 제10조의3제2항에 의하여 국민주택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한국주택은행의 임직원중에서 국민주택기금출납담당임직원과 국민주택기금출납직원을 각각 임명하고 이를 건설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국민주택기금출납담당임직원은 국민주택기금출납명령관의 직무를, 국민주택기금출납직원은 국민주택기금출납공무원의 직무를 각각 행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국민주택기금출납명령관·국민주택기금출납공무원·국민주택기금출납담당임직원 및 국민주택기금출납직원을 임명한 때에는 감사원·재무부 및 한국은행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중 재무관과 세입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국민주택기금출납명령관과 국민주택기금출납담당임직원에게, 지출관과 출납공무원에 관한 규정은 국민주택기금출납공무원과 국민주택기금출납직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제10조의6 (이익금과 손실금의 처리) ①국민주택기금의 결산에서 이익금이 생긴 때에는 이를 전액 적립하여야 한다.
      ②국민주택기금의 결산에서 손실금이 생긴 때에는 제1항의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적립금의 부족이 있을 때에는 정부가 일반회계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제11조의 제목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국민주택자금의 조달)"을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의 설치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지방자치단체는 국민주택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를 설치·운용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의 자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자체부담
      2. 제10조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의 차입
      3. 정부로부터의 보조
      4.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의 차입
      5. 외국으로부터의 차입
      6.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에 속하는 재산의 매각대금
      7.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자금의 회수금·이자수입금 및 기타 수익
      ⑤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의 운용상황을 건설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주택자금 조달·운용)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지방자치단체가 농어촌지역에서 시행하는 주택사업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운용할 수 있다.
      1.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차입
      2.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의 차입
      3. 외국으로부터의 차입
      4.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의한 자금의 조성
    제13조 및 제14조를 삭제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 (국민주택채권의 발행등) ①정부는 국민주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국민주택기금의 부담으로 국민주택채권 및 국민주택기금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국민주택채권 및 국민주택기금채권은 건설부장관의 요청에 의하여 재무부장관이 발행한다.
      ③정부는 국민주택채권 및 국민주택기금채권을 발행하고자 할 때에는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④국민주택채권 및 국민주택기금채권의 이율·발행의 방법·절차 및 상환과 발행사무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국민주택채권 및 국민주택기금채권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채법을 적용한다.
    제17조의 제목 "(住宅福券)"을 "(주택복권의 발행등)"으로 하고, 동조중 제1항 및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한국주택은행은 국민주택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주택복권을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한국주택은행장은 그 발행금액과 발행조건을 정하여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주택복권의 당첨금의 소멸시효는 지급일로부터 3월로 하고, 소멸시효가 완성된 당첨금은 국민주택기금에 귀속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 (입주자저축등) ①국민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미리 입주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저축(이하 "입주자저축"이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
      ②입주자저축의 종류·방법·금액 및 조건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부령으로 정한다.
    제19조를 삭제한다.
    제30조중 "상법 제470조 및 제471조"를 "상법 제470조·제471조 및 제477조"로 한다.
    제3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1조 (주택의 건설기준등) ①사업주체가 건설·공급하는 주택의 건설기준, 부대시설·복리시설의 설치기준,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과 대지조성기준(이하 "주택건설기준등"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사업주체는 제1항에 의한 주택건설기준등에 따라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32조제1항중 "사업주체는 주택"을 "사업주체는 주택(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하고, 동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3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의2 (토지에의 출입등) ①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개발공사인 사업주체가 사업계획의 작성을 위한 조사 또는 측량을 하거나 국민주택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의 토지를 재료적치장 또는 가도로서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죽목·토석 기타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②도시계획법 제5조제2항 내지 제7항, 동법 제6조 및 동법 제92조제2호·제3호는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도시계획사업시행자"는 이 법에 의한 "사업주체"로 본다.
    제33조중 제1항·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제6항을 제8항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에 제6항·제7항 및 제9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이상의 주택을 건설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상의 대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사업계획을 변경(건설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을 제외한다)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④사업주체가 제1항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허가·인가·결정·승인 또는 신고를 받은 것으로 보며, 사업계획의 승인고시가 있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관계법률에 의한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1. 도시계획법 제4조 및 제5조제2항에 의한 허가, 동법 제12조에 의한 도시계획의 결정(동법 제2조제1항제1호 나목 및 다목에 관한 도시계획의 결정에 한한다), 동법 제24조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시행의 허가 및 동법 제25조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2.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39조에 의한 허가
      3. 도로법 제34조에 의한 도로공사시행의 허가 및 동법 제40조에 의한 도로점용의 허가
      4. 공유수면관리법 제4조에 의한 점용 및 사용의 허가
      5. 하천법 제23조에 의한 하천공사시행의 허가, 동법 제25조에 의한 하천의 점용등의 허가  
      6. 국토이용관리법 제15조제5항에 의한 입지에 관한 허가 및 동법 제16조에 의한 각 용도지구안에서의 행위의 허가 또는 승인
      7. 택지개발촉진법 제6조에 의한 행위의 허가
      8. 건축법 제5조에 의한 허가, 동법 제47조에 의한 가설건축물의 신고
      9. 산림법 제62조 및 동법 제90조에 의한 허가. 다만, 천연보호림·채종림 및 시험림의 경우는 제외한다.
      ⑤국민주택사업주체가 제1항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제4항 각호에 의한 허가·인가·결정·승인 또는 신고를 받은 것으로 보는 외에, 다음 각호에 의한 허가·인가·협의·동의·해제·승인 또는 명령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4항 후단의 규정은 이 경우에 준용한다.
      1.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7조에 의한 시행명령 및 동법 제32조에 의한 시행인가
      2. 수도법 제13조에 의한 수도사업의 인가
      3. 하수도법 제13조에 의한 공공하수도사업의 허가
      4. 측량법 제22조에 의한 측량성과사용의 승인
      5.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제4조에 의한 농지전용의 허가 및 동법 제5조에 의한 농지전용의 협의·동의 또는 승인
      6. 사방사업법 제20조의2에 의한 사방지지정의 해제
      ⑥건설부장관이 제1항에 의하여 사업계획을 승인하고자 할 경우에 그 사업계획에 제4항각호의1 또는 제5항 각호의1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기관의 장은 건설부장관의 협의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⑦국민주택사업주체가 제4항 및 제5항에 의하여 다른 법률에 의한 허가·인가·승인·협의·동의·해제 또는 신고(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관계법률에 의하여 부과되는 수수료 또는 사용료등은 이를 면제한다. 이 경우 수수료 또는 사용료등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것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면제한다.
      ⑧사업주체가 제1항에 의하여 사업계획 승인을 얻은 사업지구안의 토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그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하여는 도시계획법 제8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업주체를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자로, 사업계획은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으로, 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개발공사는 행정청인 시행자로 본다.
      ⑨제8항 후단에 의하여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개발공사를 행정청인 시행자로 보는 경우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개발공사에 귀속되는 공공시설은 당해 국민주택사업시행 목적외로는 이를 사용하거나 처분할 수 없다.
    제33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3조의2 (준공검사등) ①사업주체는 제33조제1항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중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 사업이 완료되면 건축법에 의한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업완료전이라도 완공부분에 대하여 동별로 준공검사를 받을 수 있다.
      ②사업주체는 제33조제1항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는 대지조성사업과 건축물이 아닌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에 대하여 그 공사가 완료되면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사업주체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준공검사를 받은 때에는 제33조제4항각호 및 제5항각호의 다른 법률에 의한 인·허가등에 따른 당해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한 준공검사를 행하는 기관은 미리 관계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3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의3 (주택건설사업의 시공제한등) ①공동주택의 방수·위생 및 냉난방설비 공사는 건설업법에 의한 건설업면허를 받은 자(특정열사용기자재의 설치·시공의 경우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시공업자를 말한다)가 아니면 이를 시공할 수 없다.
      ②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인 사업주체가 제33조제1항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주택건설사업의 공사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공사로서 기술관리상 분리하여 발주할 수 없는 공종의 공사는 설계·시공·일괄입찰의 방법에 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3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5조 (토지매수업무등의 위탁) ①국가·대한주택공사 또는 한국토지개발공사인 사업주체는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위한 토지매수업무와 손실보상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사업주체가 제1항에 의하여 토지매수업무와 손실보상업무를 위탁하는 때에는 그 토지매수금액과 손실보상금액의 100분의 2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의 위탁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3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6조 (간선시설의 설치) ①사업주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이상의 주택을 건설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상의 대지를 조성하는 경우에 다음 각호에 정하는 자는 그 해당 간선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 도로 및 상하수도시설은 지방자치단체
      2. 전기시설 또는 가스공급시설은 당해 지역에 전기 또는 가스를 공급하는 자
      3. 통신시설 및 우편함은 국가 또는 한국전기통신공사
      ②제1항에 의한 간선시설의 설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33조의2제1항 본문 또는 동조제2항에 의한 준공검사일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간선시설의 설치비용은 그 설치의무자가 부담한다. 다만, 제1항제2호의 전기시설의 설치의무자가 부담할 설치비용은 주택단지까지의 전기시설(주택단지안에 송변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되, 주택단지안의 배전시설은 제외한다)의 설치비용으로 하며, 제1항제1호의 간선시설의 설치비용은 그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국가가 이를 보조할 수 있다.
      ④제1항에 의한 간선시설의 종류별 설치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8조중 제1항, 제4항 내지 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8항 내지 제1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공동주택 및 부대시설·복리시설의 입주자, 사용자와 관리주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④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복리시설중 일반에게 분양되는 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은 입주자가 자치적으로 관리(이하 "자치관리"라 한다)하는 경우 이외에는 제39조의 주택관리인에 의하여 관리한다.
      ⑤사업주체는 제4항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준공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중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동주택을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체는 주택관리인에게 그 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⑥제4항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건설한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를 완료한 때에는 입주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당해 공동주택을 제4항에 의하여 관리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⑦입주자는 제6항에 의한 요구를 받은 때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고, 당해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을 결정(주택관리인에 의한 관리방법을 선택한 경우에는 그 주택관리인의 선정을 포함한다)하여 제5항의 기간종료 2월전까지 이를 사업주체에게 통지하고, 관할시장 또는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⑧입주자대표회의가 제4항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자치관리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인력 및 장비를 갖춘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고, 제5항의 기간종료 1월전까지 관할시장 또는 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⑨사업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제7항에 의한 통지가 없거나, 제8항의 인가신청이 없는 때에는 주택관리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사업주체는 입주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⑩사업주체는 제5항의 기간이 종료한 때에는 제8항 또는 제9항에 의한 관리주체에게 당해 공동주택의 관리의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제9항에 의한 관리주체의 관리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⑪제6항의 통지·요구의 방법 및 절차, 제7항의 입주자대표회의와 제8항의 자치관리기구의 구성·기능·운영 및 인가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⑫제4항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는 당해 공동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관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당해 공동주택의 입주자가 관리비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관리비를 2회이상 계속하여 연체한 때에는 이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⑬제12항에 의한 관리비의 내역·산정방법 및 납부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⑭사업주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동주택의 하자를 보수할 책임이 있다.
      ⑮제4항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건설·공급하는 사업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대한주택공사인 사업주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8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8조의3 (국민주택의 전매행위등의 제한) ①국민주택사업주체가 분양을 목적으로 건설·공급한 국민주택은 당해 주택을 최초로 공급한 날로부터 5년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타인에게 전매(매매·증여·임대 기타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저당의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할 수 없으며,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공급한 국민주택은 타인에게 이를 전대(그 권리의 양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당해 국민주택사업주체의 동의를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국민주택사업주체는 제1항 단서의 전매동의를 얻기 위한 입주자의 신청이 있은 때에는 당해 국민주택을 타인에 우선하여 매입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입가격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 입주금
      2. 융자금의 상환원금
      3. 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률을 곱한 금액
      ③제1항에 위반하여 전매가 있은 경우 그 매수인에게 국민주택사업주체가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비 및 수선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한 때에는 그 지급한 날에 국민주택사업주체가 당해 국민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④제1항에 위반하여 전대가 있은 경우 그 전차인에게 국민주택사업주체가 전대인으로부터 받은 임대보증금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선비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한 때에는 그 지급한 날에 당해 국민주택의 임대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본다.
      ⑤제3항 및 제4항의 경우 국민주택사업주체는 국민주택에 입주한 자에 대하여 기한을 정하여 퇴거를 명할 수 있다.
      ⑥제1항에 위반하여 전매 또는 전대가 있은 경우 선의의 매수인 또는 전차인에 대하여는 제3항 내지 제5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9조중 제1항 및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4항을 삭제한다.
      ①제38조제4항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관리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주택관리인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②주택관리인의 면허의 종류·기준과 공동주택의 관리방법 및 그 업무내용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4조 (주택조합의 설립등) ①조합을 구성하여 그 구성원의 주택을 건설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시장 또는 군수의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주택조합의 설립방법·절차 및 인가기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의 주택조합 또는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하며, 이하 "고용자"라 한다)가 그 구성원 또는 근로자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조합 또는 고용자를 사업주체로 본다. 이 경우에 제6조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주택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시장 또는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주택조합설립의 요건 및 절차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제4항의 주택조합에 대하여는 국민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다.
    제45조의2제1항 및 제3항중 "대통령령"을 각각 "건설부령"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기준"을 삭제한다.
    제45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5조의4 (성능인정부재에 의한 주택의 건설등) ①건설부장관은 사업주체에 대하여 그가 건설할 주택을 제45조의2에 의한 성능인정을 받은 부재를 사용하여 건설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제41조에 의한 조립식부재생산업의 등록을 한 자중 건설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술자를 보유한 자가 제45조의2에 의한 성능인정을 받은 조립식공법으로 설계한 주택의 설계도서를 사용하여 시공하는 경우에는 건축사법 제4조제1항에 의한 건축사의 설계 및 감리를 요하지 아니한다.
    제47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에 위반하여 국민주택을 공급받은 자에 대하여는 제38조의3제3항 내지 제5항을 준용한다.
    제4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7조의2 (서류의 열람) 국민주택사업주체가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등기소 기타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서류의 열람·등사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무료로 청구할 수 있다.
    제49조제1항중 "면허 또는 승인을 얻었거나 등록"을 "인가·승인 또는 면허를 받았거나 등록"으로 한다.
    제51조중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3호 및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6조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동조의 사업을 영위한 자
      2의2. 제31조에 의한 주택건설기준등에 위반하여 사업을 시행한 자
      3. 제33조제1항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사업을 시행한 자
      4. 제33조의3제1항에 위반하여 공동주택의 방수·위생 및 냉난방설비공사를 시공하게 한 자
    제52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38조의3제1항에 위반하여 국민주택을 전매 또는 전대한 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2조의2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제38조제8항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기술인력 또는 장비를 갖추지 아니하고 관리행위를 한 자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1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 내지 제10조의6, 제11조·제15조·제17조 및 제1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처분 및 절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처분 및 그 절차는 이 법에 의한 것으로 본다.
    제3조 (국민주택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국민주택은 이 법에 의한 국민주택으로 본다. 다만, 제38조의3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제11조의 시행당시 종전의 지방자치단체의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는 이 법 제11조에 의한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로 본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한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 제11조의 시행일 현재의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의 운용상황을 그 시행일로부터 1월이내에 건설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이 법 제11조의 시행당시 종전의 지방자치단체의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에 속하는 국민주택자금중 한국주택은행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은 이 법 제10조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것으로 본다.
    제5조 (국민주택자금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제10조의 시행당시 종전의 제12조중 제1호·제2호 및 제4호(차입에 한한다)에 의하여 한국주택은행이 조달한 국민주택자금은 이 법 제10조제2항제3호 및 제1호(예탁금을 말한다)에 의하여 조성된 국민주택기금으로 본다.
      ②제1항의 경우 한국주택은행은 국민주택채권 및 정부로부터의 차입금에 대한 미지급이자상당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민주택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6조 (국민주택채권에 대한 경과조치) ①국민주택채권은 이 법 제1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981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한다.
      ②이 법 제15조의 시행당시 종전의 제15조에 의하여 발행한 국민주택채권과 제1항에 의하여 발행한 국민주택채권은 이 법 제15조에 의하여 발행한 국민주택채권으로 본다.
    제7조 (주택복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제17조의 시행당시 종전의 제17조에 의하여 발행한 주택복권은 이 법 제17조에 의하여 발행한 주택복권으로 본다.
    제8조 (입주자저축자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제18조의 시행당시 한국주택은행이 조성한 국민주택선매청약저축자금은 이 법 제18조에 의하여 조성된 국민주택의 입주자저축자금으로 본다.
    제9조 (주택건설공사 시공제한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시행하는 공동주택의 방수·위생 및 냉난방설비공사에 대하여는 제33조의3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0조 (공동주택의 관리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제38조제4항에 의한 공동주택을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하는 자(이하 "종전 관리주체"라 한다)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 계속하여 그 공동주택을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종전 관리주체가 사업주체 또는 주택관리인인 경우로서 그가 관리하여야 할 기간이 6월이상인 때에는 그 기간이 종료하는 날까지로 한다.
      ②제1항의 경우 공동주택을 종전의 제38조제4항에 의하여 입주자가 자치관리하고 있는 때에는 그 입주자회의(입주자회의가 없는 경우에는 자치관리기구)를 이 법 제38조제7항에 의한 입주자대표회의로 보며, 그 대표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2월이내에 관할시장 또는 군수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의한 자치관리기구가 계속하여 당해 공동주택을 관리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2항의 신고일로부터 4월이내에 제38조제8항에 의한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11조 (주택조합에 의한 국민주택건설)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주택사업을 직접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0조의4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44조제1항에 의한 주택조합중 대지를 확보한 주택조합에 대하여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자금을 융자지원하여 국민주택을 건설하게 할 수 있다.

주택건설촉진법

[시행 1980. 1. 4.] [법률 제3250호, 1980. 1. 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주택건설촉진법중개정법률[1980·1·4, 법률제3250호]
    주택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호중 "대한주택공사" 다음에 "및 한국토지개발공사" 삽입하고, 동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주택조합"이라 함은 주택이 없는 국민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으로서 도시재개발법 및 주택개량촉진에관한임시조치법에 의한 재개발구역내의 주민들이 구성하는 조합(이하 "지역조합"이라 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의 근로자로 구성된 조합(이하 "직장조합"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21조제2항중 "또는 대한주택공사"를 각각 "대한주택공사 또는 한국토지개발공사"로 한다.
    제24조중 "국민주택의 건설 또는 국민주택의 건설을 위한"을 "국민주택과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조합이 건설하는 주택(이하 "조합주택"이라 한다)의 건설 또는 이의 건설을 위한"으로 하고, "매각하거나 임대하여야 한다"를 "매각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거나 임차한 자가 그 매수 또는 임차일로부터 2년내에 국민주택 또는 조합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하거나 동주택의 건설을 위한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환매하거나 임대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제33조제3항중 "및 대한주택공사"를 "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개발공사"로 하고, 동조제5항중 "국가 또는 대한주택공사"를 "국가·대한주택공사 또는 한국토지개발공사"로 한다.
    제3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의2 (준공검사등) ①시장 또는 군수가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주택건설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건축법 제7조 또는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 또는 중간검사를 하는 때에는 주택(대지를 포함한다) 및 그 부대시설과 복리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여야 한다.
      ②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대지조성사업의 시행자는 그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건설부장관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36조제1항중 "국민주택의 사업주체"를 "사업주체"로 "일정규모이상의 국민주택"을 "일정규모이상의 주택"으로 한다.
    제37조제1항중 "국민주택의 사업주체"를 "사업주체"로 한다.
    제38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7항(종전의 제6항)중 "보수할 책임이 있다"를 "보수할 책임이 있으며 하자보수보증금을 적립하여야 한다"로 한다.
      ④공동주택은 입주자가 자치적으로 관리하는 경우 이외에는 주택관리인이 관리한다. 다만,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은 공동주택의 입주자회의에서 결정한다.
      ⑤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회의의 업무범위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제2항중 "면허기준" 앞에 "면허의 종류"를 삽입한다.
    제4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1조 (주요구조부용 주택자재생산업의 등록등) ①주택의 건설에 사용하는 주요구조부용 자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자재의 생산을 영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주택자재의 품목별로 건설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여야 할 주택자재의 품목과 등록의 기준 및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④주택을 건설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이하 "주택자재생산업자"라 한다)가 생산한 주택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⑤건설부장관은 주택자재생산업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의 전부나 일부의 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
    제43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절차 기타 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4조 (주택조합등의 주택건설) ①주택조합이 조합원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또는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고용자"라 한다)가 소속근로자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조합 또는 고용자를 제3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체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건설계획을 관할시장 또는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 또는 군수는 이를 기초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도지사를 거쳐 건설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건설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는 자에 대하여 국민주택자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4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4조의2 (조합주택의 건설촉진) 직장조합이 조합원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고용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적립금등의 일부를 주택건설자금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제45조의2 및 제45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5조의2 (조립식주택부재등의 성능인정) ①건설부장관은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립식공법에 의하여 시공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부재로서 구조·단열 및 차음등의 성능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과 대량생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재에 대하여는 조립식주택부재로 인정할 수 있다.
      ②건설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정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상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정을 받은 조립식주택부재를 생산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조립식주택부재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정을 받은 것임을 표시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정의 기준·대상 및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5조의3 (인정의 취소) 건설부장관은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인정을 받은 조립식주택부재를 생산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을 받은 때
      2. 인정을 받은 날로부터 1년내에 생산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6월이상 생산을 중단한 때
      3. 인정을 받은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조립식주택부재를 판매한 때
    제46조를 삭제한다.
    제5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주택자재생산업을 영위한 자
      7. 제4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동조제3항의 표시를 하여 판매한 자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자재생산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자재생산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주택건설촉진법

[시행 1979. 1. 5.] [법률 제3137호, 1978. 12. 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주택건설촉진법중개정법률[1978·12·5, 법률제3137호]
    주택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제3호 내지 제6호를 각각 제5호 내지 제8호로 하고, 동조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공동주택"이라 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련립주택과 아파트를 말한다.
      4. "관리주체"라 함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입주자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주택관리인 및 사업주체를 말한다.
    제21조제2항제3호중 "아파트지구개발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을 때"를 "아파트지구개발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거나, 국민주택건설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로 한다.
    제22조제1항중 "준용한다" 다음에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한주택공사가 사업주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를 삽입한다.
    제33조제4항중 "제25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25조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으로 하고, 동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사업주체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사업지구내의 토지에 새로운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 그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하여는 도시계획법 제8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에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자는 사업주체로 보며 실시계획은 사업계획으로 본다.
    제34조제1항중 "국민주택"을 "국민주택 및 국민주택과 동일규모의 주택"으로 한다.
    제3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8조 (공동주택의 관리) ①건설부장관은 공동주택에 대하여 안전하고 질서있는 공동생활이 영위될 수 있도록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공동주택 및 부대시설과 복리시설의 입주자 및 사용자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건설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2. 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개축·증축 또는 신축하는 행위
      3. 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파손하는 행위
      ③제2항의 허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공동주택은 입주자가 자치적으로 관리하는 경우 이외에는 주택관리인이 관리한다.
      ⑤사업주체는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공동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
      ⑥사업주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하자를 보수할 책임이 있다.
    제38조의2 및 제38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의2 (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 ①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주요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특별수선충당금을 입주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의 주요시설의 범위, 교체 및 보수시기와 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부령으로 정한다.
      ③특별수선충당금의 요율·사용절차·사후관리와 적립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8조의3 (임대주택의 전대행위등의 금지) ①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대한주택공사인 사업주체가 임대의 목적으로  건설·공급하는 공동주택에 입주하는 자는 그 사업주체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②사업주체는 입주자가 제1항의 규정에 위배한 경우 임대계약을 해제하고 전차인 기타 입주자로부터 권리를 취득한 자에 대하여 퇴거를 요구할 수 있다.
      ③건설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퇴거조치를 조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사업주체에 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제3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주택관리인의 면허기준·관리방법·업무내용과 관리비의 세대별 부담방법 및 제세공과금의 납부대행에 관한 사항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비의 세대별 부담방법과 제세공과금의 납부대행에 관한 사항은 입주자가 자치적으로 관리하는 경우와 제3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체가 관리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40조제1항 본문 다음에 "다만, 입주자의 장기간의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를 삽입하고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특별수선충당금 및 관리비의 징수에 관하여는 관리주체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8조중 "사업주체"를 "사업주체 또는 관리주체"로 한다.
    제5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2조의2 (벌칙)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38조제2항 각호의 행위를 한 자
      2. 제38조의3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부칙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주택건설촉진법

[시행 1978. 1. 31.] [법률 제3075호, 1977. 12. 31., 전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

주택건설촉진법

[시행 1977. 7. 23.] [법률 제3008호, 1977. 7. 2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주택건설촉진법중개정법률[1977·7·23, 법률제3008호]
    주택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본문중 "그 이율은 년 8분이하로 한다"를 "그 이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주택건설촉진법

[시행 1975. 12. 31.] [법률 제2853호, 1975.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주택건설촉진법중개정법률[1975·12·31, 법률제2853호]
    주택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 (주택건설계획수립등) ①건설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에 관한 기본정책, 장기건설계획 및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건설부장관은 경제기획원장관 및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건설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차별 계획에 따라 매년 국민주택의 건설계획 및 자금운용지침을 작성하여 경제기획원장관과 재무부장관의 협의를 거쳐 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및 한국주택은행에 시달하여야 한다.
      ③제2조제3호의 사업주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건설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4월 30일까지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2조제3호의 사업주체는 주택건설장단기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주택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⑤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주체의 범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주택은행이 국민주택채권을 발행하고자 할 때에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장기건설계획에 맞추어 발행액수를 정하되,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3조제1항중 "제3조"를 "제3조제2항"으로 한다.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 (토지수용법의 준용) ①사업주체(제2조제3호의 기타의 사업자를 제외한다)가 국민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나 토지에 정착한 물건 및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소유권 이외의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사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을 수용·사용함에 있어서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수용법을 준용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수용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토지수용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으로 본다. 다만, 재결신청은 토지수용법 제17조 및 동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업계획의 승인을 함에 있어서 승인받은 주택건설사업기간내에 할 수 있다.
    제18조의 제목 "(사업계획의 승인)"을 "(사업계획의 승인 및 건축허가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4항 및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사업주체가 국민주택을 건설하거나 국민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대지조성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경미한 사업계획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사업주체(국가 및 대한주택공사를 제외한다)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관할시장(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군수를 경유하여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이 사업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건축법 제5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협의 또는 승인과 도시계획법 제4조·제24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승인 또는 인가 및 동법 제12조의 규정 에 의한 도시계획의 결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⑥건설부장관이 국가 또는 대한주택공사인 사업주체에 대하여 제1항의 승인을 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부·처·청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 (분양가격등의 승인) 사업주체는 국민주택의 분양가격 또는 가임을 당해 국민주택의 건설에 소요된 실비를 기준으로 정하여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4조제2항중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삭제한다.
    제3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0조 (감독) ①건설부장관은 사업주체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경우에는 공사의 중지, 면허 또는 승인의 취소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사업주체가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경우에는 공사의 중지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3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건설부장관·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법에 의한 면허 또는 승인을 받은 자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에 출입하여 필요한 검사 및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제38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4호 및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지 아니하거나 승인얻은 가격을 초과하여 분양 또는 임대한 자
      4. 제30조 내지 제32조의 명령에 위반한 자
      5.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검사 및 질문에 불응한 자
    제6조제5항중 "제4항"을 "제1항 내지 제4항"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제16조제2항, 제17조제2항, 제18조제2항, 제19조제2항, 제31조제2항 및 제34조제2항중 "전항"을 각각 "제1항"으로 한다.
    제17조제3항, 제18조제3항, 제19조제3항 및 제24조제3항중 "전항"을 각각 "제2항"으로 한다.
    제17조제4항 및 제19조제4항 중 "전항"을 각각 "제3항"으로 한다.
    제13조제5항중 "전항"을 "제4항"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는 동조제5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주택건설촉진법

[시행 1973. 1. 15.] [법률 제2409호, 1972. 12. 30., 제정]

【제정·개정문】

  •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