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 2027. 2. 12.] [법률 제21880호, 2026. 8. 1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8월 11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
⊙법률 제21880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에 대한 사후관리) ① 허가권자는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 중 단독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해당 건축물이 승인받은 대로 유지ㆍ관리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의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52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지하층 주차장 내부에 사용되는 마감재료와 단열재는 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
⑥ 건축물의 지하층에 설치하거나 노출되는 배관(배관설비를 포함한다)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단열재를 포함한다)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화재 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52조의5제1항 중 "복합자재"를 "복합자재, 내화채움구조"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품질인정을 받은 건축자재등의 설치 및 공사감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1조제1항 중 "건축물의 높이는"을 "건축물은"으로,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를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건축물의 정북방향의 인접 대지가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높이 10미터 이하인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
2. 높이 10미터 초과 17미터 이하인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5미터 이상
3. 높이 17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
제79조제5항 중 "조사를 할 수 있다"를 "조사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7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허가권자가 위반행위의 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⑦ 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건축주등이 자기의 비용으로 시정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⑧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조치 및 제5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과세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에 대하여 해당 정보를 관리하는 기관에 그 정보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에 따라야 한다.
⑨ 제8항에 따라 자료를 제공받은 자는 제공받은 자료를 제공받은 목적에 필요한 범위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0조제2항 중 "100의"를 "50 이상 100분의 100 이하의"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징수할 수 있다"를 "징수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최초로 부과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중하여야 한다.
제8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0조의3(위반건축물관리지침) 국토교통부장관은 제79조 및 제80조에 따른 업무를 처리할 때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지침을 작성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87조의3제1항 중 "설치할 수 있다"를 "설치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이행강제금 중"을 "이행강제금의 100분의 50 이상의 범위에서"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6호(종전의 제5호) 중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을 위하여"를 "기술지원ㆍ정보제공 및 위반 건축물의 조사ㆍ시정ㆍ관리를 위하여"로 한다.
5. 위반 건축물의 조사ㆍ시정 및 관리를 위한 비용
제108조제1항제1호 중 "공사시공자"를 "이를 설계 또는 시공한 자"로 한다.
제110조제1호 중 "공사시공자"를 "이를 설계 또는 시공한 자"로 한다.
제111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제79조제9항을 위반하여 제공받은 자료를 제공받은 목적에 필요한 범위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한 자
제113조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79조제5항에 따른 조사 또는 제87조제1항에 따른 검사나 시험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2조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52조의5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6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물 마감재료 등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공사감리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의5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최초로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6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79조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위반내용에 관하여는 제80조제2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건축법
[시행 2026. 2. 27.] [법률 제21035호, 2025. 8. 2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8월 26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
⊙법률 제21035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에 제1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⑫ 허가권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숙박시설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는 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사용승인 요건을 알려야 한다.
제22조제1항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완료도서"를 "공사완료도서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건축물"을 "건축물(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숙박시설은 제외한다)"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항에 따른 분양계약이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숙박업 신고의 시설 및 설비기준에 적합한 내용으로 체결되었는지의 여부(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숙박시설에 한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물의 사용승인에 관한 적용례)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건축법
[시행 2024. 6. 27.] [법률 제20424호, 2024. 3. 2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3월 2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박상우
⊙법률 제20424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0조의2제1항제2호 중 "2분의 1의"를 "100분의 75의"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80조의2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건축법
[시행 2024. 4. 17.] [법률 제20037호, 2024. 1. 1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월 1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박상우
⊙법률 제20037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4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기계설비법」 제15조에 따른 기계설비의 사용 전 검사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승인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4항제6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건축물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건축법
[시행 2024. 3. 27.] [법률 제19846호, 2023. 12. 2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12월 2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박상우
⊙법률 제1984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제2호 중 "지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지하층 등 일부 공간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를 "일부 공간에"로 한다.
제5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지하층에는 거실을 설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침수위험 정도를 비롯한 지역적 특성
2. 피난 및 대피 가능성
3. 그 밖에 주거의 안전과 관련된 사항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하층의 거실 설치 금지 등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4항제2호 및 제5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다른 법률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가 의제되는 허가ㆍ결정ㆍ인가ㆍ협의ㆍ승인 등을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
건축법
[시행 2023. 5. 16.] [법률 제19045호, 2022. 11. 1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11월 15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원희룡
⊙법률 제19045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23호 중 "교정(矯正) 및 군사 시설"을 "교정(矯正)시설"로 하고, 같은 항 제24호부터 제28호까지를 각각 제25호부터 제29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2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4. 국방ㆍ군사시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축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2호 중 "교정 및 군사 시설"을 "교정(矯正)시설"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건축법」 제2조제2항제24호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
②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호의2 중 "「건축법」 제2조제2항제25호에 따른"을 "「건축법」 제2조제2항제26호에 따른"으로 한다.
③ 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3항제8호 중 "교정 및 군사 시설"을 "교정(矯正)시설"로 하고, 같은 항 제9호를 제10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건축법」 제2조제2항제24호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건축법
[시행 2023. 6. 11.] [법률 제18935호, 2022. 6. 1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6월 1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원희룡
⊙법률 제18935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2항제3호 중 "자치구를 말한다"를 "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8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ㆍ도지사 및 인구 50만 이상 지방자치단체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으로, "설치하여야 하고, 그 외의 지방자치단체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에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를 "설치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구역에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시ㆍ도
2. 인구 50만명 이상 시ㆍ군ㆍ구
3.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건축허가 면적(직전 5년 동안의 연평균 건축허가 면적을 말한다) 또는 노후건축물 비율이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상위 3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인구 50만명 미만 시ㆍ군ㆍ구
제105조제5호 중 "제87조의2제2항"을 "제87조의2제3항"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건축법
[시행 2022. 2. 3.] [법률 제18825호, 2022. 2. 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2년 2월 3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노형욱
⊙법률 제18825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허가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일조(日照)ㆍ통풍 등 주변 환경 및 도시미관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가로구역의 높이 완화에 관한 규정을 중첩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61조제1항 중 "일조(日照)"를 "일조"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로구역의 높이 완화에 관한 특례 규정의 중첩 적용에 관한 적용례) 제60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제4조의2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다른 법률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가 의제되는 허가ㆍ결정ㆍ인가ㆍ협의ㆍ승인 등을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적용한다.
건축법
[시행 2022. 4. 20.] [법률 제18508호, 2021. 10. 1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0월 19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노형욱
⊙법률 제18508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대규모 창고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방화구획 등 화재 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국토교통부령으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규모 창고시설 등의 방화구획 등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제4조의2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건축법
[시행 2021. 11. 11.] [법률 제18383호, 2021. 8. 1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8월 10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노형욱
⊙법률 제18383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건축주가 집합건물을 재건축하기 위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결의가 있었음을 증명한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허가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11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건축법
[시행 2021. 7. 27.] [법률 제18341호, 2021. 7. 2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7월 27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노형욱
⊙법률 제18341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1항 전단 및 후단 중 "지불"을 각각 "지급"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건축법
[시행 2021. 12. 23.] [법률 제17940호, 2021. 3. 1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3월 16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변창흠
⊙법률 제17940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1항 중 "건축물의"를 "건축물의 구조, 지반 및 풍환경(風環境) 등이 건축물의"로 한다.
제52조제1항 중 "마감재료는"을 "마감재료[제52조의4제1항의 복합자재의 경우 심재(心材)를 포함한다]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마감재료는"을 "마감재료(두 가지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자재의 경우 각 재료를 포함한다)는"으로 한다.
제52조의4제1항 중 "[불연재료인"을 "(불연재료인"으로, "심재(心材)"를 "심재"로, "말한다]"를 "말한다)"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물 내부 및 외벽의 마감재료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건축법
[시행 2021. 6. 23.] [법률 제17733호, 2020. 12. 2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2월 22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7733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1항 전단 중 "제2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을 "제1항에 따라 건축주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거나 제2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14항 중 "제11항의"를 "제2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경우의"로 한다.
제52조의 제목 중 "마감재료"를 "마감재료 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 외벽에 설치되는 창호(窓戶)는 방화에 지장이 없도록 인접 대지와의 이격거리를 고려하여 방화성능 등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52조의5 및 제52조의6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2조의5(건축자재등의 품질인정) ① 방화문, 복합자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자재와 내화구조(이하 "건축자재등"이라 한다)는 방화성능, 품질관리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품질이 적합하다고 인정받아야 한다.
② 건축관계자등은 제1항에 따라 품질인정을 받은 건축자재등만 사용하고, 인정받은 내용대로 제조ㆍ유통ㆍ시공하여야 한다.
제52조의6(건축자재등 품질인정기관의 지정ㆍ운영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품질인정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하 "건축자재등 품질인정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건축자재등 품질인정기관은 제52조의5제1항에 따른 건축자재등에 대한 품질인정 업무를 수행하며, 품질인정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③ 건축자재등 품질인정기관은 제2항에 따라 품질이 적합하다고 인정받은 건축자재등(이하 "품질인정자재등"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받은 경우
2. 인정받은 내용과 다르게 제조ㆍ유통ㆍ시공하는 경우
3. 품질인정자재등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품질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4. 인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시험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④ 건축자재등 품질인정기관은 제52조의5제2항에 따른 건축자재등의 품질 유지ㆍ관리 의무가 준수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2조의4에 따른 건축자재 시험기관의 시험장소, 제조업자의 제조현장, 유통업자의 유통장소, 건축공사장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⑤ 건축자재등 품질인정기관은 제4항에 따른 점검 결과 위법 사실을 발견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 중단, 사용 중단 등의 조치를 하거나 관계 기관에 대하여 관계 법률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요청을 할 수 있다.
⑥ 건축자재등 품질인정기관은 건축자재등의 품질관리 상태 확인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업자, 유통업자, 건축관계자등에 대하여 건축자재등의 생산 및 판매실적, 시공현장별 시공실적 등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건축자재등 품질인정기관이 건축자재등의 품질인정을 운영하기 위한 인정절차, 품질관리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8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인구 50만 이상 지방자치단체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둘 수 있다"를 "설치하여야 하고, 그 외의 지방자치단체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에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로 한다.
제96조제4항 중 "당사자 간에 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를 "조정서의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에 관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9조 중 "당사자 간에 재정 내용과 동일한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를 "그 재정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로 하고, 같은 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에 관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6조제1항 중 "제52조의3제1항, 제25조제3항 및 제35조를"을 "제25조제3항, 제52조의3제1항 및 제52조의5제2항을"로 한다.
제108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52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품질인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함에도 품질인정을 한 자
제113조제1항제4호 중 "제52조의3제2항"을 "제52조의3제2항 및 제52조의6제4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2조의5 및 제52조의6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87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물의 공사감리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1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건축물의 마감재료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건축법
[시행 2021. 6. 9.] [법률 제17606호, 2020. 12. 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2월 8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760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0조제2항 중 "가중할 수 있다"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중하여야 한다"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적용례) ① 제8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후 제8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가중 비율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80조제2항에 따른 기준 가중 비율을 적용한다.
건축법
[시행 2021. 1. 8.] [법률 제17223호, 2020. 4. 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4월 7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7223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2. "결합건축"이란 제56조에 따른 용적률을 개별 대지마다 적용하지 아니하고, 2개 이상의 대지를 대상으로 통합적용하여 건축물을 건축하는 것을 말한다.
제25조제2항제1호 중 "신기술을"을 "신기술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기술을 보유한 자가 그 신기술을"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건축사가"를 "건축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사가"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제출하여야 하며, 건축주는 제22조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중간감리보고서와 감리완료보고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건축주는 감리중간보고서는 제출받은 때, 감리완료보고서는 제22조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8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술적 기준 및 세부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건축설비에 관한 기술·제품이 개발된 경우, 개발한 자의 신청을 받아 그 기술·제품을 평가하여 신규성·진보성 및 현장 적용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 등을 위한 기준을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할 수 있다.
제71조제2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11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을 "제7항"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기관 외의 자는 제1항 각 호의 자료를 갖추어 제69조제1항제2호의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특별건축구역 지정 제안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7조의3제2항 전단 중 "제71조제7항·제8항"을 "제71조제9항·제10항"으로 한다.
제77조의1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56조에 따른 용적률을 개별 대지마다 적용하지 아니하고, 2개의"를 "2개의"로, "통합적용하여 건축물을 건축(이하 "결합건축"이라 한다)할"을 "결합건축을 할"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2항) 중 "각 호의 지역에서 2개의"를 "또는 제2항에 따라 결합건축을 하려는 2개 이상의"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 있는 3개 이상 대지의 건축주 등이 서로 합의한 경우 3개 이상의 대지를 대상으로 결합건축을 할 수 있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건축물과 결합건축하는 경우
2.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빈집 또는 「건축물관리법」 제42조에 따른 빈 건축물을 철거하여 그 대지에 공원, 광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결합건축하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도시경관의 형성, 기반시설 부족 등의 사유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 안에서는 결합건축을 할 수 없다.
제77조의17제2항 중 "결합건축과"를 "제77조의15제1항에 따른 결합건축과"로 한다.
제87조의2제1항제1호 중 "제11조, 제14조, 제16조, 제21조"를 "제21조"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11조, 제14조 및 제16조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에 관한 업무
제87조의3제2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17조에 따라 납부되는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
4. 제113조에 따라 부과·징수되는 과태료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제2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사감리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2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건축법
[시행 2019. 8. 20.] [법률 제16485호, 2019. 8. 2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8월 20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6485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 중 "필요"를 "개인정보의 보호 및 전산자료의 이용목적 외 사용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건축법
[시행 2019. 10. 24.] [법률 제16380호, 2019. 4. 2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4월 23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6380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 중 "제52조의3"을 "제52조의4"로 한다.
제24조의2 및 제52조의3을 각각 제52조의3 및 제52조의4로 한다.
제25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제52조의3을"을 각각 "제52조의4를"로 한다.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간"을 "공간(이하 "공개공지등"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공개 공지나 공개 공간"을 "공개공지등"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 내 공개공지등에 대한 점검 등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④ 누구든지 공개공지등에 물건을 쌓아놓거나 출입을 차단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등 공개공지등의 활용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4항에 따라 제한되는 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9조제2항 중 "채광ㆍ환기"를 "채광ㆍ환기, 배연설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을 설치하고, 외부에서 주야간에 식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52조의4(종전의 제52조의3)의 제목 "(복합자재의 품질관리 등)"을 "(건축자재의 품질관리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건축물에 제52조에 따른 마감재료 중 복합자재[불연성 재료인 양면 철판"을 "복합자재[불연재료인 양면 철판, 석재, 콘크리트"로, "불연성이 아닌 재료인"을 "불연재료가 아닌"으로, "공급하는 자(이하 "공급업자"라 한다)"를 "포함한 제52조에 따른 마감재료, 방화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자재의 제조업자, 유통업자"로, "복합자재품질관리서(이하 "복합자재품질관리서"를 "품질관리서(이하 "품질관리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건축자재의 제조업자, 유통업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험기관에 건축자재의 성능시험을 의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성능시험을 수행하는 시험기관의 장은 성능시험 결과 등 건축자재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관 또는 단체에 제공하거나 공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해당 건축자재의 정보를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일반인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건축자재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단열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건축자재에 대한 정보를 표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제68조의3제1항 중 "제52조의3"을 "제52조의4"로 한다.
제79조제1항 중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를 "허가권자는"으로, "위반되면"을 "위반되는 대지나 건축물에 대하여"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허가권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는 대지나 건축물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조사를 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85제곱미터"를 "60제곱미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50의"를 "100의"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105조제1호의3 중 "제24조의2"를 "제52조의3"으로 한다.
제106조제1항 중 "제24조의2제1항"을 "제52조의3제1항"으로 한다.
제10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도시지역에서 제11조제1항,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제47조, 제55조, 제56조, 제58조, 제60조, 제61조 또는 제77조의10을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을 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
2. 제5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를 사용하지 아니한 공사시공자 또는 그 재료 사용에 책임이 있는 설계자나 공사감리자
3. 제52조의3제1항을 위반한 건축자재의 제조업자 및 유통업자
4. 제52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품질관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제조업자, 유통업자, 공사시공자 및 공사감리자
제110조제10호 및 제11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11조제3호의3을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5호의2 및 제6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제43조제4항을 위반하여 공개공지등의 활용을 저해하는 행위를 한 자
6의2. 제52조의4제5항을 위반하여 건축자재에 대한 정보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제113조제1항제4호 중 "제24조의2"를 "제52조의3"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0조제1항ㆍ제2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79조제1항ㆍ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방관 진입창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되고 있는 이행강제금에 대하여는 제80조제1항ㆍ제2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품질관리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ㆍ대수선허가를 신청(제4조의2제1항에 따른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ㆍ대수선신고,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를 신청(같은 조에 따른 용도변경 신고 및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신청을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제52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건축법
[시행 2019. 1. 19.] [법률 제15992호, 2018. 12. 1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18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5992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8항을 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제7항에서 정한 기간(「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에 따라 회신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간을 말한다)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허가 등의 의제를 위한 협의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10조제1항에 따른 사전결정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건축법
[시행 2019. 2. 15.] [법률 제15721호, 2018. 8. 1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8월 14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5721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6항 전단 중 "공정"을 "공정 및 안전"으로, "건설기술자"를 "건설기술인"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현장관리인은"을 "현장관리인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 및 안전 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로 한다.
제2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을 "주택으로 사용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 중 "제9항까지, 제11항 및 제12항"을 "제9항까지 및 제11항부터 제14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12항을 제1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2항 및 제1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⑫ 제2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주는 설계자의 설계의도가 구현되도록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를 건축과정에 참여시켜야 한다. 이 경우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를 준용한다.
⑬ 제12항에 따라 설계자를 건축과정에 참여시켜야 하는 건축주는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는 때에 해당 계약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3조제1항제4호 중 "도시화의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공고하는 지역"을 "도시화의 가능성이 크거나 노후 산업단지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공고하는 지역"으로 한다.
제4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9조의2(피난시설 등의 유지ㆍ관리에 대한 기술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제4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피난시설 등의 설치, 개량ㆍ보수 등 유지ㆍ관리에 대한 기술지원을 할 수 있다.
제50조제1항 중 "주요구조부를"을 "주요구조부와 지붕을"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막구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는 주요구조부에만 내화구조로 할 수 있다.
제51조제1항 본문 중 "외벽"을 "지붕ㆍ외벽"으로 한다.
제113조제3항 중 "위반하여"를 "위반하여 공정 및 안전 관리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거나"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0조제1항 및 제5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건축물의 내화구조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제1항 및 제5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건축법
[시행 2018. 10. 18.] [법률 제15594호, 2018. 4. 1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4월 17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5594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1항 중 "소화전(消火栓), 저수조(貯水槽), 그 밖의 소화설비 및 대지"를 "저수조(貯水槽), 대지"로 한다.
제50조의2제3항 중 "제48조부터 제50조까지 및 제64조"를 "제48조부터 제50조까지"로 한다.
제6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고층건축물에는 제1항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 중 1대 이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난용승강기로 설치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피난시설 및 승강기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제1항 및 제6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건축법
[시행 2018. 6. 27.] [법률 제15307호, 2017. 12. 2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2월 2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5307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0호 중 "일부 증축하는"을 "건축물의 일부를 증축 또는 개축하는"으로 한다.
제4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16층"을 "층수가 2층[주요구조부인 기둥과 보를 설치하는 건축물로서 그 기둥과 보가 목재인 목구조 건축물(이하 "목구조 건축물"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3층]"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바닥면적이 5,000제곱미터"를 "연면적이 200제곱미터(목구조 건축물의 경우에는 500제곱미터)"로 한다.
다만, 제48조제2항에 따른 구조안전 확인 대상 건축물이 아니거나 내진능력 산정이 곤란한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113조제1항제5호 중 "제48조의3제1항"을 "제48조의3제1항 본문"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리모델링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항제10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제4조의2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 및 건축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내진능력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제4조의2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 및 건축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용도변경 허가를 신청(용도변경 신고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건축법
[시행 2018. 4. 25.] [법률 제14935호, 2017. 10. 2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0월 24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4935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의 소유자가 본인 소유의 건축물에 대한 소유 정보를 신청하거나 건축물의 소유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건축물에 대한 소유 정보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승인 및 심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관하여야"를 "보관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정비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에"를 "제1항 및 제2항에"로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축물대장의 작성ㆍ보관 및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나 정보의 제공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나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건축법
[시행 2017. 10. 19.] [법률 제14792호, 2017. 4. 1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4월 18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강호인
⊙법률 제14792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심의, 동의, 협의,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인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허가 사항의 변경허가에 관하여는 제11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신고 사항의 변경신고에 관하여는 제11조제5항·제6항 및 제14조제3항·제4항을 준용한다.
법률 제14535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제20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신고에 관하여는 제14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제21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허가권자는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허가권자가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법률 제14535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제35조의2제1항 본문 중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를 "시·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77조의4제1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제77조의14부터 제77조의16까지를 각각 제77조의15부터 제77조의17까지로 하고, 제8장의2에 제77조의1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7조의14(건축협정 집중구역 지정 등) ① 건축협정인가권자는 건축협정의 효율적인 체결을 통한 도시의 기능 및 미관의 증진을 위하여 제77조의4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및 구역의 전체 또는 일부를 건축협정 집중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건축협정인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건축협정 집중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건축협정인가권자가 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건축협정 집중구역의 위치, 범위 및 면적 등에 관한 사항
2. 건축협정 집중구역의 지정 목적 및 필요성
3. 건축협정 집중구역에서 제77조의4제4항 각 호의 사항 중 건축협정인가권자가 도시의 기능 및 미관 증진을 위하여 세부적으로 규정하는 사항
4. 건축협정 집중구역에서 제77조의13에 따른 건축협정의 특례 적용에 관하여 세부적으로 규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건축협정 집중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해제에 관하여는 제77조의6제3항을 준용한다.
④ 건축협정 집중구역 내의 건축협정이 제2항 각 호에 관한 심의내용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제77조의6제1항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83조제3항 중 "제21조 제3항"을 "제21조제5항"으로 한다.
제87조의2 및 제87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7조의2(지역건축안전센터 설립) 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할 구역에 지역건축안전센터를 둘 수 있다.
1. 제11조, 제14조, 제16조, 제21조, 제22조, 제27조, 제35조제3항, 제81조 및 제87조에 따른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보고·확인·검토·심사 및 점검
2. 제25조에 따른 공사감리에 대한 관리·감독
3. 제35조의2에 따른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지역건축안전센터에 「건축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건축사 또는 「기술사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 등 전문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운영 및 전문인력의 자격과 배치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87조의3(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설치)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의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건축안전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제80조에 따라 부과·징수되는 이행강제금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
3. 그 밖의 수입금
③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
2.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전문인력 배치에 필요한 인건비
3. 제87조의2제1항 각 호의 업무 수행을 위한 조사·연구비
4. 특별회계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
5. 그 밖에 건축물 안전에 관한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
제105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87조의2제2항에 따라 지역건축안전센터에 배치된 전문인력
제109조 중 "제27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거짓으로 한"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27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거짓으로 한 자
2. 제8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보고·확인·검토·심사 및 점검을 거짓으로 한 자
제110조제2호 중 "제21조제3항"을 "제21조제5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의2, 제87조의2, 제87조의3, 제105조제5호 및 제109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18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신고 등의 수리여부 및 연장 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3항·제4항, 제16조제4항 및 제20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착공신고의 수리 간주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착공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14567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39조제2항 중 "제77조의14"를 "제77조의15"로 한다.
건축법
[시행 2017. 7. 18.] [법률 제14535호, 2017. 1. 1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1월 17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강호인
⊙법률 제14535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1항 중 "대수선하려는 자는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대수선 허가를 신청하기 전에"를 "대수선하려는 자는"으로 한다.
제11조제5항에 제22호 및 제2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2. 「수산자원관리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행위의 허가
23.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 및 신고
제11조제6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8항에 따른 처리기준이 아닌 사유를 이유로 협의를 거부할 수 없고,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제11조제7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공장의 신설ㆍ증설 또는 업종변경의 승인을 받은 공장은 3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3.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 전에 경매 또는 공매 등으로 건축주가 대지의 소유권을 상실한 때부터 6개월이 경과한 이후 공사의 착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1조제11항에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건축주가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기 위하여 「주택법」 제21조를 준용한 대지 소유 등의 권리 관계를 증명한 경우. 다만, 「주택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으로 건설ㆍ공급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4. 건축하려는 대지에 포함된 국유지 또는 공유지에 대하여 허가권자가 해당 토지의 관리청이 해당 토지를 건축주에게 매각하거나 양여할 것을 확인한 경우
5. 건축주가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변경하기 위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결의가 있었음을 증명한 경우
제20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신청 또는 축조신고를 받은 때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 규정에 대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고,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제35조의2제1항 중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을 "기술지원, 정보제공, 융자 및 보조"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융자 및 보조에 대하여는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된 단독주택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에 한정한다.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촉탁할 수 있다"를 "촉탁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77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허가권자는 도로에 인접한 건축물의 건축을 통한 조화로운 도시경관의 창출을 위하여 이 법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구 또는 구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에 접한 대지의 일정 구역을 특별가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미관지구
2. 경관지구
3. 지구단위계획구역 중 미관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역
제77조의3제2항 전단 중 "제73조제1항ㆍ제2항"을 "제73조제1항(제77조의2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5조 및 제56조는 제외한다)ㆍ제2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허가 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5항 및 같은 조 제6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건축물부터 적용한다.
제3조(건축허가취소 등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건축물부터 적용한다.
제4조(가설건축물 허가 등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축조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건축법
[시행 2016. 8. 4.] [법률 제14016호, 2016. 2. 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2월 3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강호인
⊙법률 제1401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에 제12호의2·제12호의3 및 제2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의2. "제조업자"란 건축물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 등에 필요한 건축자재를 제조하는 사람을 말한다.
12의3. "유통업자"란 건축물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에 필요한 건축자재를 판매하거나 공사현장에 납품하는 사람을 말한다.
21. "부속구조물"이란 건축물의 안전·기능·환경 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건축물에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환기시설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물을 말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건축물 안전영향평가) ① 허가권자는 초고층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건축물에 대하여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하기 전에 건축물의 구조안전과 인접 대지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평가하는 건축물 안전영향평가(이하 "안전영향평가"라 한다)를 안전영향평가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안전영향평가기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건축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중에서 지정하여 고시한다.
③ 안전영향평가 결과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이 경우 제4조의2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은 건축위원회 심의에 안전영향평가 결과를 포함하여 심의할 수 있다.
④ 안전영향평가 대상 건축물의 건축주는 건축허가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하는 도서에 안전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하여야 하며, 건축물의 계획상 반영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근거 자료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건축위원회의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안전영향평가의 검토 항목과 건축주의 안전영향평가 의뢰, 평가 비용 납부 및 처리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허가권자는 제3항 및 제4항의 심의 결과 및 안전영향평가 내용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즉시 공개하여야 한다.
⑦ 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건축물이 다른 법률에 따라 구조안전과 인접 대지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평가 받은 경우에는 안전영향평가의 해당 항목을 평가 받은 것으로 본다.
제22조제1항 중 "제25조제5항"을 "제25조제6항"으로 한다.
제24조제4항 중 "제25조제4항"을 "제25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주는 공사 현장의 공정을 관리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건설기술자 1명을 현장관리인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현장관리인은 건축주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공사 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공동주택, 종합병원, 관광숙박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공사시공자는 건축주, 공사감리자 및 허가권자가 설계도서에 따라 적정하게 공사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공사의 공정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진도에 다다른 때마다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촬영 및 보관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건축자재의 제조 및 유통 관리) ① 제조업자 및 유통업자는 건축물의 안전과 기능 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건축자재를 제조·보관 및 유통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의 기준 등이 공사현장에서 준수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제조업자 및 유통업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건축공사장, 제조업자의 제조현장 및 유통업자의 유통장소 등을 점검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시료를 채취하여 성능 확인을 위한 시험을 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의 점검을 통하여 위법 사실을 확인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 중단, 사용 중단 등의 조치를 하거나 관계 기관에 대하여 관계 법률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요청을 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의 점검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른 점검에 관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2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10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2항과 제3항"을 "제3항과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8항) 중 "제7항"을 "제8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9항) 중 "제1항부터 제8항까지"를 "제1항부터 제9항까지, 제11항 및 제1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1항 및 제1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건축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규모 및 구조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사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공사감리자(공사시공자 본인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계열회사는 제외한다)로 지정하여 공사감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규모 건축물로서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건축물 및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가 해당 건축물의 설계에 참여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주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을 설계한 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1.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른 신기술을 적용하여 설계한 건축물
2.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역량 있는 건축사가 설계한 건축물
3. 설계공모를 통하여 설계한 건축물
⑪ 제2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주는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는 때에 감리비용이 명시된 감리 계약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때에는 감리용역 계약내용에 따라 감리비용을 지불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권자는 감리 계약서에 따라 감리비용이 지불되었는지를 확인한 후 사용승인을 하여야 한다.
⑫ 허가권자는 제11항의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2(건축관계자등에 대한 업무제한) ① 허가권자는 설계자, 공사시공자, 공사감리자 및 관계전문기술자(이하 "건축관계자등"이라 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건축물에 대하여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 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 기간에 제40조, 제41조, 제48조, 제50조 및 제51조를 위반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건축물의 기초 및 주요구조부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 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② 허가권자는 건축관계자등이 제40조, 제41조, 제48조, 제49조, 제50조, 제50조의2, 제51조, 제52조 및 제52조의3을 위반하여 건축물의 기초 및 주요구조부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제1항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 이내의 범위에서 다중이용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건축물에 대하여 이 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최초로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 업무정지일부터 6개월
2. 2년 이내에 동일한 현장에서 위반행위가 다시 발생한 경우: 다시 업무정지를 받는 날부터 1년
③ 허가권자는 건축관계자등이 제40조, 제41조, 제48조, 제49조, 제50조, 제50조의2, 제51조, 제52조 및 제52조의3을 위반한 경우(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는 제외한다)와 제28조를 위반하여 가설시설물이 붕괴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④ 허가권자는 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 등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이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 이내의 범위에서 이 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최초의 위반행위가 발생하여 허가권자가 지정한 시정기간 동안 특별한 사유 없이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업무정지일부터 3개월
2. 2년 이내에 제3항에 따른 위반행위가 동일한 현장에서 2차례 발생한 경우: 업무정지일부터 3개월
3. 2년 이내에 제3항에 따른 위반행위가 동일한 현장에서 3차례 발생한 경우: 업무정지일부터 1년
⑤ 허가권자는 제4항에 따른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건축관계자등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제4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3억원 이하
2. 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10억원 이하
⑥ 건축관계자등은 제1항,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업무정지처분에도 불구하고 그 처분을 받기 전에 계약을 체결하였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인가 등을 받아 착수한 업무는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때까지 계속 수행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해당하는 조치는 그 소속 법인 또는 단체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다만, 소속 법인 또는 단체가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조치는 관계 법률에 따라 건축허가를 의제하는 경우의 건축관계자등에게 동일하게 적용한다.
⑨ 허가권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조치를 한 경우 그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⑩ 국토교통부장관은 제9항에 따라 통보된 사항을 종합관리하고, 허가권자가 해당 건축관계자등과 그 소속 법인 또는 단체를 알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⑪ 건축관계자등, 소속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35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한다.
③ 허가권자는 제2항에 따른 점검 대상이 아닌 건축물 중에서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직권으로 안전점검을 할 수 있고,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안전점검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속한 안전점검이 필요한 때에는 안전점검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48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8조의4(부속구조물의 설치 및 관리) 건축관계자, 소유자 및 관리자는 건축물의 부속구조물을 설계·시공 및 유지·관리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제6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설계자와 공사감리자는 제40조, 제41조, 제48조부터 제50조까지, 제50조의2, 제51조, 제52조, 제62조 및 제64조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에 따른 대지의 안전, 건축물의 구조상 안전, 부속구조물 및 건축설비의 설치 등을 위한 설계 및 공사감리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관계전문기술자(「기술사법」 제21조제2호에 따라 벌칙을 받은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제외한다)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1.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자
2.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업자로 등록한 자
3.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를 한 자
4.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에 따라 설계업 및 감리업으로 등록한 자
제69조제2항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72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특례적용계획서와 그 밖에 제6항에 따라 모니터링 대상 건축물을 지정하는데"를 "특례적용계획서를 심의하는 데에"로 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건축제도의 개선 및 건설기술의 향상을 위하여 허가권자의 의견을 들어 특별건축구역 내에서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에 대하여 모니터링(특례를 적용한 건축물에 대하여 해당 건축물의 건축시공, 공사감리, 유지·관리 등의 과정을 검토하고 실제로 건축물에 구현된 기능·미관·환경 등을 분석하여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실시할 수 있다.
제73조제1항제1호 중 "제58조"를 "제56조, 제58조"로 한다.
제75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76조제2항 중 "제75조제2항에 따른 특별건축구역 건축물의 모니터링보고서"를 "제77조제2항에 따른 모니터링 결과"로, "해당 모니터링보고서와 제77조"를 "제77조"로 한다.
제77조제2항 전단 중 "모니터링 대상으로 지정된"을 "모니터링을 실시하는"으로 한다.
제77조의4제1항제4호 중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을 "시·도지사 및"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1항제4호에 따라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구역을 정하려는 때에는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법률 제13785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제77조의13에 제6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건축협정구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제42조, 제55조, 제56조, 제58조, 제60조 및 제61조와 「주택법」 제35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제56조를 완화하여 적용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합하여 거쳐야 한다.
⑦ 제6항 단서에 따라 통합 심의를 하는 경우 통합 심의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제6항 본문에 따른 건축협정구역 내의 건축물에 대한 건축기준의 적용에 관하여는 제72조제1항(제2호 및 제4호는 제외한다)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특별건축구역"은 "건축협정구역"으로 본다.
제87조제1항 중 "공사감리자 또는 공사시공자"를 "공사감리자, 공사시공자 또는 관계전문기술자"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허가권자는 건축관계자등과의 계약 내용을 검토할 수 있으며, 검토결과 불공정 또는 불합리한 사항이 있어 부실설계·시공·감리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주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해당 건축물의 건축공사 현장을 특별히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제105조에 제1호의2 및 제1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13조의2제2항에 따라 안전영향평가를 하는 자
1의3. 제24조의2제4항에 따라 건축자재를 점검하는 자
제106조제1항 중 "제24조제1항, 제25조제2항"을 "제24조제1항, 제24조의2제1항, 제25조제3항"으로, "유지·관리를"을 "유지·관리와 건축자재의 제조 및 유통을"로, "관계전문기술자"를 "제조업자·유통업자·관계전문기술자"로 한다.
제107조제1항 중 "5천만원"을 "5억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1억원"을 "10억원"으로 한다.
제108조제1항 중 "5천만원"을 "5억원"으로 한다.
제109조 중 "2천만원"을 "2억원"으로 한다.
제1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1천만원"을 "1억원"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제25조제6항"을 "제25조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가목 중 "제25조제1항 전단"을 "제25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제25조제1항 후단"을 "제25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제25조제2항"을 "제25조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제25조제5항"을 "제25조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제35조"를 "제35조(제3항은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호의2 및 제9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13조제5항을 위반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
6의2. 제27조제2항을 위반하여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대행 업무를 한 자
8의2. 제43조제1항, 제49조, 제50조, 제51조, 제53조, 제58조, 제61조제1항·제2항 또는 제64조를 위반한 건축주, 설계자, 공사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
9의3. 제48조의4를 위반한 건축주, 설계자, 공사감리자, 공사시공자 및 제67조에 따른 관계전문기술자
제11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500만원"을 "5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제21조제1항 또는 제22조제1항"을 "제21조제1항, 제22조제1항 또는 제83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호의2 및 제3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24조제6항을 위반하여 현장관리인을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착공신고서에 이를 거짓으로 기재한 자
3의3. 제24조의2제1항을 위반한 건축자재의 제조업자 및 유통업자
제113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24조의2제2항에 따른 점검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법률 제13785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제113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24조의2제2항에 따른 점검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5. 제48조의3제1항에 따른 공개를 하지 아니한 자
제113조제2항제1호 중 "제25조제3항"을 "제25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한다.
③ 제24조제6항을 위반하여 공사 현장을 이탈한 현장관리인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3785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제113조제1항제4호·제5호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20일부터 시행하고, 제13조의2, 제24조제6항·제7항, 제25조의2, 제105조제1호의2, 제107조부터 제109조까지, 제110조(벌금액이 1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부분만 해당한다), 제111조(벌금액이 500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하는 부분만 해당한다), 같은 조 제3호의2 및 제113조제3항·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택법」 제35조에 관한 경과조치) 제77조의13제6항의 개정규정 중 "「주택법」 제35조"는 2016년 8월 11일까지는 "「주택법」 제21조"로 본다.
건축법
[시행 2016. 7. 20.] [법률 제13785호, 2016. 1. 1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월 19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강호인
⊙법률 제13785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중 "환기·난방"을 "환기·난방·냉방"으로 한다.
제3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하천법」에 따른 하천구역 내의 수문조작실
제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3(부유식 건축물의 특례) 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 위에 고정된 인공대지(제2조제1항제1호의 "대지"로 본다)를 설치하고 그 위에 설치한 건축물(이하 "부유식 건축물"이라 한다)은 제40조부터 제44조까지, 제46조 및 제47조를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달리 적용할 수 있다.
② 부유식 건축물의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 등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11조에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⑪ 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주가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였으나 그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한 경우. 다만,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2. 건축주가 건축물의 노후화 또는 구조안전 문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건축물을 신축·개축·재축 및 리모델링을 하기 위하여 건축물 및 해당 대지의 공유자 수의 100분의 80 이상의 동의를 얻고 동의한 공유자의 지분 합계가 전체 지분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제14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건축주의 요청에 따라 허가권자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1년의 범위에서 착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17조의2 및 제17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매도청구 등) ① 제11조제11항제2호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주는 해당 건축물 또는 대지의 공유자 중 동의하지 아니한 공유자에게 그 공유지분을 시가(市價)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매도청구를 하기 전에 매도청구 대상이 되는 공유자와 3개월 이상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매도청구에 관하여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구분소유권 및 대지사용권은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공유지분으로 본다.
제17조의3(소유자를 확인하기 곤란한 공유지분 등에 대한 처분) ① 제11조제11항제2호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주는 해당 건축물 또는 대지의 공유자가 거주하는 곳을 확인하기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배포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두 차례 이상 공고하고, 공고한 날부터 30일 이상이 지났을 때에는 제17조의2에 따른 매도청구 대상이 되는 건축물 또는 대지로 본다.
② 건축주는 제1항에 따른 매도청구 대상 공유지분의 감정평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원에 공탁(供託)하고 착공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공유지분의 감정평가액은 허가권자가 추천하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2명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제19조제5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용도변경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으로서 대수선에 해당되는 공사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복수 용도의 인정) ① 건축주는 건축물의 용도를 복수로 하여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및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신고 또는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신청한 복수의 용도가 이 법 및 관계 법령에 정한 건축기준과 입지기준 등에 모두 적합한 경우에 한정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수 용도를 허용할 수 있다.
제29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대지의 지상 또는 지하 여유공간에 구분지상권을 설정하여 주민편의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권자는 구분지상권자를 건축주로 보고 구분지상권이 설정된 부분을 제2조제1항제1호의 대지로 보아 건축허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구분지상권 설정의 대상 및 범위, 기간 등은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44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농지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농막을 건축하는 경우
제4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8조의3(건축물의 내진능력 공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는 즉시 건축물이 지진 발생 시에 견딜 수 있는 능력(이하 "내진능력"이라 한다)을 공개하여야 한다.
1. 16층 이상인 건축물
2. 바닥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3. 그 밖에 건축물의 규모와 중요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② 제1항의 내진능력의 산정 기준과 공개 방법 등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77조의3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특별가로구역 안의 건축물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허가권자가 배치기준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46조 및 「민법」 제24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7조의1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건축협정구역에서는"을 "건축협정구역에서 연접한 대지에 대하여는"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3호 및 제7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제55조에 따른 건폐율
제77조의13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건축협정을 체결하여 둘 이상 건축물의 경계벽을 전체 또는 일부를 공유하여 건축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특례를 적용하며, 해당 대지를 하나의 대지로 보아 이 법의 기준을 개별 건축물마다 적용하지 아니하고 허가를 신청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8장의3(제77조의14부터 제77조의16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장의3 결합건축
제77조의14(결합건축 대상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대지간의 최단거리가 100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 있는 2개의 대지의 건축주가 서로 합의한 경우 제56조에 따른 용적률을 개별 대지마다 적용하지 아니하고, 2개의 대지를 대상으로 통합적용하여 건축물을 건축(이하 "결합건축"이라 한다)할 수 있다. 다만, 도시경관의 형성, 기반시설 부족 등의 사유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 안에서는 결합건축을 할 수 없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2.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역세권개발구역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에 따른 정비구역 중 주거환경관리사업의 시행을 위한 구역
4. 그 밖에 도시 및 주거환경 개선과 효율적인 토지이용이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② 제1항 각 호의 지역에서 2개의 대지를 소유한 자가 1명인 경우는 제77조의4제2항을 준용한다.
제77조의15(결합건축의 절차) ① 결합건축을 하고자 하는 건축주는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결합건축협정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결합건축 대상 대지의 위치 및 용도지역
2. 결합건축협정서를 체결하는 자(이하 "결합건축협정체결자"라 한다)의 성명, 주소 및 생년월일(법인,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 및 외국인의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49조에 따라 부여된 등록번호를 말한다)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라 조례로 정한 용적률과 결합건축으로 조정되어 적용되는 대지별 용적률
4. 결합건축 대상 대지별 건축계획서
② 허가권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에 편입된 대지가 있는 경우에는 결합건축을 포함한 건축허가를 아니할 수 있다.
③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하기 전에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결합건축으로 조정되어 적용되는 대지별 용적률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라 해당 대지에 적용되는 도시계획조례의 용적률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위원회 심의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공동으로 하여 거쳐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결합건축 대상 대지가 둘 이상의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및 시·군·구에 걸치는 경우 제77조의6제2항을 준용한다.
제77조의16(결합건축의 관리) ① 허가권자는 결합건축을 포함하여 건축허가를 한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공고하고, 결합건축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허가권자는 결합건축과 관련된 건축물의 사용승인 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결합건축협정서상의 다른 대지에서 착공신고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가 이행되었는지를 확인한 후 사용승인을 하여야 한다.
③ 허가권자는 결합건축을 허용한 경우 건축물대장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합건축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④ 결합건축협정서에 따른 협정체결 유지기간은 최소 30년으로 한다. 다만, 결합건축협정서의 용적률 기준을 종전대로 환원하여 신축·개축·재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결합건축협정서를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결합건축협정체결자 전원이 동의하여 허가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허가권자는 용적률을 이전받은 건축물이 멸실된 것을 확인한 후 결합건축의 폐지를 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결합건축 폐지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⑥ 결합건축협정의 준수 여부, 효력 및 승계에 대하여는 제77조의4제3항 및 제77조의10을 준용한다. 이 경우 "건축협정"은 각각 "결합건축협정"으로 본다.
제78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제4조의2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 방법 또는 결과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또는 조례에 위반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심의 방법 또는 결과의 취소·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에 관한 조사·시정명령 및 변경절차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9조제4항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표지를 그 위반 건축물이나 그 대지에 설치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령"을 "국토교통부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제81조의2 및 제81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1조의2(빈집 정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이나 건축물(「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빈집은 제외하며, 이하 "빈집"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빈집의 소유자에게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빈집의 소유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60일 이내에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1. 공익상 유해하거나 도시미관 또는 주거환경에 현저한 장해가 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주거환경이나 도시환경 개선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에 따른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의 확충에 필요한 경우
제81조의3(빈집 정비 절차 등)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81조의2에 따라 빈집의 철거를 명한 경우 그 빈집의 소유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으로 그 빈집을 철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철거할 빈집 소유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빈집에 대한 철거명령과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직권으로 철거한다는 내용을 일간신문에 1회 이상 공고하고, 공고한 날부터 60일이 지난 날까지 빈집의 소유자가 빈집을 철거하지 아니하면 직권으로 철거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한 보상비를 빈집의 소유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빈집의 소유자가 보상비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빈집 소유자의 소재불명(所在不明)으로 보상비를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공탁하여야 한다.
④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빈집을 철거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건축물대장을 정리하여야 하며, 건축물대장을 정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등기소에 해당 빈집이 이 법에 따라 철거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고 말소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제108조제1항 중 "제60조 또는 제61조를"을 "제60조, 제61조 또는 제77조의10을"로 한다.
제110조제1호 중 "제60조 또는 제61조를"을 "제60조, 제61조, 제77조의10을"로 한다.
제113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48조의3제1항에 따른 공개를 하지 아니한 자
제113조제2항제7호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8조의3 및 제113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내진능력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의3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제4조의2에 따른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 및 건축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용도변경 허가를 신청(용도변경 신고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건축법
[시행 2016. 2. 12.] [법률 제13471호, 2015. 8. 1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8월 11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유일호
⊙법률 제13471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0조제1항제1호 중 "금액 이하"를 "금액 이하의 범위에서 위반 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허가권자는 영리목적을 위한 위반이나 상습적 위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제1항에 따른 금액을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제80조제3항(종전의 제2항), 제4항(종전의 제3항) 및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본문 중 "제1항"을 각각 "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제8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0조의2(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특례) ① 허가권자는 제80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간까지 위반내용을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1. 축사 등 농업용ㆍ어업용 시설로서 500제곱미터(「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는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는 5분의 1을 감경
2. 그 밖에 위반 동기, 위반 범위 및 위반 시기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제80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2분의 1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감경
② 허가권자는 법률 제4381호 건축법개정법률의 시행일(1992년 6월 1일을 말한다) 이전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주거용 건축물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80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감경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80조 및 제8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건축법
[시행 2015. 5. 18.] [법률 제13325호, 2015. 5. 1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5월 18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유일호
⊙법률 제13325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제58조, 제60조제3항"을 "제58조"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그 건축물을 해당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서 허용되는지"를 "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해당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이 법이나 관계 법령에서 허용되는지 여부
2.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른 건축기준 및 건축제한, 그 완화에 관한 사항 등을 고려하여 해당 대지에 건축 가능한 건축물의 규모
3. 건축허가를 받기 위하여 신청자가 고려하여야 할 사항
제11조제3항 중 "설계도서"를 "설계도서와 제5항 각 호에 따른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는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제11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하고자 하는 때에 제68조의2에 따른 한국건축규정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0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63조를 삭제한다.
제77조의9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77조의13에 따른 특례를 적용하여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경과한 후에 건축협정의 폐지 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
제77조의1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4호 및 제6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 제5호,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5호는 연접한 둘 이상의 대지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3. 제49조에 따른 계단의 설치
5. 제55조 및 제56조에 따른 건폐율 또는 용적률
7. 「우편법」 제37조의2에 따른 우편수취함의 설치
8. 「하수도법」 제34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3항 및 제4항, 제77조의9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건축법
[시행 2015. 1. 6.] [법률 제12968호, 2015. 1. 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월 1월 6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서승환
⊙법률 제12968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특수구조 건축물의 특례) 건축물의 구조, 재료, 형식, 공법 등이 특수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하 "특수구조 건축물"이라 한다)은 제4조, 제4조의2부터 제4조의8까지,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제11조, 제14조, 제19조, 제21조부터 제25조까지, 제35조, 제40조, 제41조, 제48조, 제48조의2, 제49조, 제50조, 제50조의2, 제51조, 제52조, 제52조의2, 제52조의3, 제53조, 제62조부터 제64조까지, 제65조의2, 제67조, 제68조 및 제84조를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강화 또는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현황을"을 "현황 및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구조내력(構造耐力)에 관한 정보를"로 한다.
제48조제4항 중 "구조내력(構造耐力)"을 "구조내력"으로 한다.
제49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중 침수위험지구에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이 건축하는 건축물은 침수 방지 및 방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건축물의 1층 전체를 필로티(건축물을 사용하기 위한 경비실, 계단실, 승강기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한다) 구조로 할 것
2.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할 것
제50조의2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고층건축물에 설치된 피난안전구역ㆍ피난시설 또는 대피공간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재 등의 경우에 피난 용도로 사용되는 것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52조제1항 중 "내부 마감재료"를 "벽, 반자, 지붕(반자가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등 내부의 마감재료"로 한다.
제5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2조의3(복합자재의 품질관리 등) ① 건축물에 제52조에 따른 마감재료 중 복합자재[불연성 재료인 양면 철판 또는 이와 유사한 재료와 불연성이 아닌 재료인 심재(心材)로 구성된 것을 말한다]를 공급하는 자(이하 "공급업자"라 한다), 공사시공자 및 공사감리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복합자재품질관리서(이하 "복합자재품질관리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허가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사용하는 복합자재에 대하여 공사시공자로 하여금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난연(難燃)성분 분석시험을 의뢰하여 난연성능을 확인하도록 할 수 있다.
③ 복합자재에 대한 난연성분 분석시험, 난연성능기준, 시험수수료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7장에 제68조의3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8조의3(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등에 관한 기준의 관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기후 변화나 건축기술의 변화 등에 따라 제48조, 제48조의2, 제49조, 제50조, 제50조의2, 제51조, 제52조, 제52조의2, 제52조의3, 제53조의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등에 관한 기준이 적정한지를 검토하는 모니터링(이하 이 조에서 "건축모니터링"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건축모니터링을 하게 할 수 있다.
제81조제4항 중 "지정하는 건축물"을 "지정하는 건축물과 특수구조 건축물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축물"로 한다.
제10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제23조, 제24조제1항, 제25조제2항 및 제35조를 위반하여 설계ㆍ시공ㆍ공사감리 및 유지ㆍ관리를 함으로써 건축물이 부실하게 되어 착공 후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 기간에 건축물의 기초와 주요구조부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일반인을 위험에 처하게 한 설계자ㆍ감리자ㆍ시공자ㆍ관계전문기술자 및 건축주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10조제11호를 제12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제52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복합자재품질관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공급업자, 공사시공자 및 공사감리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2, 제38조제1항, 제49조제4항, 제50조의2제2항, 제52조제1항, 제68조의3, 제81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52조의3, 제110조제1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49조제4항, 제52조제1항 및 제52조의3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건축법
[시행 2014. 5. 28.] [법률 제12701호, 2014. 5.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5월 28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서승환
⊙법률 제12701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중 "저수조(貯水槽)"를 "저수조(貯水槽), 방범시설"로 하고, 같은 항에 제2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0. "실내건축"이란 건축물의 실내를 안전하고 쾌적하며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내부 공간을 칸막이로 구획하거나 벽지, 천장재, 바닥재, 유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료 또는 장식물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시행"을 "제정·개정 및 시행"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단서 중 "시장·군수·구청장"을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건축물의 건축등과 관련된 민원에 관한 사항.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두는 건축위원회는 제외한다.
4.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사항
제4조제2항 중 "건축분쟁전문위원회(국토교통부장관 및 시·도지사가 설치하는 건축위원회에 한한다)와 분야별"을 "다음 각 호의"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건축분쟁전문위원회(국토교통부에 설치하는 건축위원회에 한정한다)
2. 건축민원전문위원회(시·도 및 시·군·구에 설치하는 건축위원회에 한정한다)
3. 건축계획·건축구조·건축설비 등 분야별 전문위원회
제4조제3항 중 "건축분쟁전문위원회와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전문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건축분쟁전문위원회와 분야별 전문위원회의"를 "전문위원회의"로 한다.
제4조의2부터 제4조의8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건축위원회의 건축 심의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대수선 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이하 "건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심의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심의 안건을 상정하고, 심의 결과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를 신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건축위원회의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재심의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재심의 안건을 상정하고, 재심의 결과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심의를 신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의3(건축위원회 회의록의 공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심의(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재심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신청한 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위원회 심의의 일시·장소·안건·내용·결과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 식별 정보에 관한 부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의4(건축민원전문위원회) ① 제4조제2항에 따른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건축물의 건축등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민원[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허가권자"라 한다)의 처분이 완료되기 전의 것으로 한정하며, 이하 "질의민원"이라 한다]을 심의하며, 시·도지사가 설치하는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이하 "광역지방건축민원전문위원회"라 한다)와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하는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이하 "기초지방건축민원전문위원회"라 한다)로 구분한다.
1. 건축법령의 운영 및 집행에 관한 민원
2. 건축물의 건축등과 복합된 사항으로서 제11조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법률 규정의 운영 및 집행에 관한 민원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원
② 광역지방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허가권자나 도지사(이하 "허가권자등"이라 한다)의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나 사전승인에 대한 질의민원을 심의하고, 기초지방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시장(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한다)·군수·구청장의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와 관련한 질의민원을 심의한다.
③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구성·회의·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4조의5(질의민원 심의의 신청) ① 건축물의 건축등과 관련된 질의민원의 심의를 신청하려는 자는 제4조의4제2항에 따른 관할 건축민원전문위원회에 심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의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문서로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문서에 의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로 신청할 수 있다.
1. 신청인의 이름과 주소
2. 신청의 취지·이유와 민원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내용
3. 그 밖에 행정기관의 명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신청인의 질의민원을 받으면 15일 이내에 심의절차를 마쳐야 한다. 다만, 사정이 있으면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의결로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4조의6(심의를 위한 조사 및 의견 청취) ①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원 또는 사무국의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 서류를 열람하게 하거나 관계 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신청인, 허가권자의 업무담당자, 이해관계자 또는 참고인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민원의 심의신청을 받은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심의기간 내에 심의하여 심의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4조의7(의견의 제시 등) ①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질의민원에 대하여 관계 법령, 관계 행정기관의 유권해석, 유사판례와 현장여건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심의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민원심의의 결정내용을 지체 없이 신청인 및 해당 허가권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심의 결정내용을 통지받은 허가권자등은 이를 존중하여야 하며,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해당 건축민원전문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심의 결정내용을 시장·군수·구청장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4조의4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민원인은 시장·군수·구청장이 통보한 처리결과를 첨부하여 광역지방건축민원전문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라 처리결과를 통보받은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의8(사무국) ①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국을 두어야 한다.
② 건축민원전문위원회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나누어 맡도록 심사관을 둔다.
1.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심의·운영에 관한 사항
2. 건축물의 건축등과 관련된 민원처리에 관한 업무지원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
③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특정 사건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가를 위촉하여 제2항 각 호의 사무를 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제1항 중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허가권자"라 한다)"을 "허가권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이하 "건축위원회"라 한다)"를 "건축위원회"로 한다.
제11조제2항제1호 중 "건축물"을 "건축물."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도시환경, 광역교통 등을 고려하여 해당 도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제13조제2항 중 "5천제곱미터 이상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주택법」 제77조제1항제1호에 따라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분양보증을 한 건축물이나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분양보증이나 신탁계약을 체결한 건축물은 제외한다)"을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주택법」 제77조제1항제1호에 따라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분양보증을 한 건축물,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분양보증이나 신탁계약을 체결한 건축물은 제외한다)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개선"을 "다음 각 호의 개선"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안전펜스 설치 등 안전조치
2. 공사재개 또는 철거 등 정비
제13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허가권자는 방치되는 공사현장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주에게 고지한 후 제2항에 따라 건축주가 예치한 예치금을 사용하여 제5항제1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4조제1항제1호 중 "재축"을 "재축."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3층 이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증축·개축 또는 재축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1 이내인 경우로 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제11조제5항"을 "제11조제5항 및 제6항"으로 한다.
제1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건축허가나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한 후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9조제7항 중 "제64조까지, 제64조의2"를 "제64조까지"로 한다.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건축물 또는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후 20년 이상이 지난 건축물로서"를 "건축물 또는"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신고 대상 건축물에 대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는 제외한다)"를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로 한다.
제35조제1항 전단 중 "제64조까지, 제64조의2"를 "제64조까지"로 한다.
제3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의2(주택의 유지·관리 지원)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주택법」 제43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은 제외한다)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제35조제1항에 따라 효율적으로 건축물을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건축물의 점검 및 개량·보수에 대한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 등을 할 수 있다.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에 주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주택관리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1조제1항 중 "굴착하는 경우 그 굴착"을 "굴착·절토(切土)·매립(埋立) 또는 성토 등을 하는 경우 그 변경"으로, "위험"을 "공사 중 비탈면 붕괴, 토사 유출 등 위험"으로 한다.
제5장의 제목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를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등"으로 한다.
제49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 대하여 가구·세대 등 간 소음 방지를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계벽 및 바닥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5장에 제52조의2 및 제53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2조의2(실내건축)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실내건축은 방화에 지장이 없고 사용자의 안전에 문제가 없는 구조 및 재료로 시공하여야 한다.
②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실내건축이 적정하게 설치 및 시공되었는지를 검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하는 대상 건축물과 주기(週期)는 건축조례로 정한다.
제53조의2(건축물의 범죄예방)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물, 건축설비 및 대지에 관한 범죄예방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제1항의 범죄예방 기준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법률 제1224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제60조제3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대지가 막다른 도로의 끝부분에 접한 경우
제64조의2를 삭제한다.
제68조제1항 중 "제52조"를 "제52조, 제52조의2"로 한다.
제7장에 제6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8조의2(건축물 관련 규정의 통합 공고)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물의 설계, 시공, 공사감리 및 유지·관리 등과 관련된 관계 법령의 규정을 안내하고, 건축물 관련 규정의 합리적인 운용을 위하여 관계 법령을 소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이 법과 관계 법령의 건축물 관련 규정을 통합한 한국건축규정을 공고할 수 있다.
② 관계 법령을 소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한국건축규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건축물 관련 규정이 제정 또는 개정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즉시 통보하는 등 협력하여야 한다.
제79조제2항 본문 중 "허가하지"를 "허가·면허·인가·등록·지정 등을 하지"로 한다.
제80조제4항 본문 중 "범위에서"를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횟수만큼"으로 한다.
제83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작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작물의 유지·관리 상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4조제2항에 따른 건축분쟁전문위원회는 건축물의 건축등"을 "건축등"으로, "하며, 중앙건축위원회에 두는 중앙건축분쟁전문위원회와 시·도지사가 설치하는 지방건축위원회에 두는 지방건축분쟁전문위원회로 구분한다"를 "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건축분쟁전문위원회(이하 "분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로 한다.
제88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89조의 제목 "(건축분쟁전문위원회의 구성)"을 "(분쟁위원회의 구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중앙건축분쟁전문위원회 및 지방건축분쟁전문위원회(이하 "건축분쟁전문위원회"라 한다)는 각각"을 "분쟁위원회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중앙건축분쟁전문위원회의"를 "분쟁위원회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1급이나 1급"을 "3급"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건축사법」"을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분야 기술사 또는 「건축사법」"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건축분쟁전문위원회의"를 "분쟁위원회의"로, "호선한다"를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건축분쟁전문위원회의"를 "분쟁위원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축분쟁전문위원회"를 "분쟁위원회"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위원회의 운영, 조정 등의 거부와 중지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0조를 삭제한다.
제91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92조제1항 중 "제88조제2항에 따른 관할 건축분쟁전문위원회"를 "분쟁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건축분쟁전문위원회"를 "분쟁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건축분쟁전문위원회"를 "분쟁위원회"로, "90일"을 "60일"로, "180일"을 "120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건축분쟁전문위원회의"를 "분쟁위원회의"로 한다.
제93조의 제목 "(조정등의 거부와 중지)"를 "(조정등의 신청에 따른 공사중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94조제2항 전단 중 "건축분쟁전문위원회"를 "분쟁위원회"로 한다.
제95조제1항 중 "공무원"을 "직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관할 조정위원회"를 "조정위원회"로 한다.
제101조 중 "건축분쟁전문위원회"를 "분쟁위원회"로 한다.
제102조제3항 중 "관하여 중앙건축분쟁전문위원회의 소관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지방건축분쟁전문위원회의 소관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를 "관하여는 국토교통부령으로"로 한다.
제103조의 제목 "(사무국)"을 "(분쟁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 위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분쟁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를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분쟁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를 위한 조직 및 인력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분쟁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를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제10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4조의2(건축위원회의 사무의 정보보호) 건축위원회 또는 관계 행정기관 등은 제4조의5의 민원심의 및 제92조의 분쟁조정 신청과 관련된 정보의 유출로 인하여 신청인과 이해관계인의 이익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5조제5호를 삭제한다.
제108조제1항 중 "제19조"를 "제19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제110조제1호 중 "제19조"를 "제19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제16조"를 "제16조(변경허가 사항만 해당한다)"로 한다.
제11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200만원"을 "500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제14조"를 "제14조, 제16조(변경신고 사항만 해당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52조의2를 위반하여 실내건축을 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
제11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9조제3항에 따른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
제1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30만원"을 "100만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를 제9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제83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20호, 제4조, 제4조의2부터 제4조의8까지, 제11조제2항제1호 단서, 제13조, 제27조제1항, 제35조의2, 제41조제1항, 제49조제3항, 제52조의2, 제53조의2, 제60조제3항제4호, 제80조제4항, 제83조제2항·제3항, 제88조부터 제93조까지, 제95조, 제102조제3항, 제103조, 제104조의2, 제105조제5호, 제111조제6호·제7호, 제113조제2항제8호·제9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3층 이상으로서 건축신고 대상인 건축물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1항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건축허가의 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건축허가나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건축신고를 하는 건축물부터 적용한다.
제5조(건축물의 경계벽 및 바닥의 소음 방지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건축물부터 적용한다.
제6조(범죄예방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53조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건축물부터 적용한다.
제7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89조제7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제8조(벌칙의 과태료 전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제108조제1항, 제110조제1호 및 제113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건축법
[시행 2014. 1. 14.] [법률 제12246호, 2014. 1. 1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1월 14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서승환
⊙법률 제1224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1호나목 중 "광역시장"을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이하 "지구단위계획구역"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광역시장"을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으로 한다.
제7조 중 "제20조제1항"을 "제20조제2항제3호"로 한다.
제11조제1항 본문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2호 중 "방재지구"를 "방재지구(이하 "방재지구"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제1호 중 "제20조제2항"을 "제20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제1호 중 "1년"을 "1년(「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공장의 신설ㆍ증설 또는 업종변경의 승인을 받은 공장은 3년. 다만, 농지전용허가 또는 신고가 의제된 공장의 경우에는 2년)"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을 "제1호의 기간"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단서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으로 하며,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나. 방재지구 등 재해취약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
제15조제3항 중 "건설협회ㆍ전문건설협회 또는 업종별공사업협회"를 "건설업자단체"로 한다.
제16조제1항 본문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18조제2항, 제4항 및 제5항 중 "시ㆍ도지사"를 각각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로 한다.
제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제56조까지"를 "제50조까지, 제50조의2, 제51조부터 제56조까지"로,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를 "제67조, 제68조"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4조"를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4조"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건축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에 적합하여야 하고, 3층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를 "건축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2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가설건축물의 건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여야 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에 위배되는 경우
2. 4층 이상인 경우
3. 구조, 존치기간, 설치목적 및 다른 시설 설치 필요성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제20조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외에"를 "제1항에도 불구하고"로,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제64조까지,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의 규정과"를 "제50조까지, 제50조의2, 제51조부터 제64조까지, 제67조, 제68조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 및"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제1항이나 제2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 업무신고"를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로 한다.
제32조제2항제2호 중 "시ㆍ도ㆍ특별자치도"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로 한다.
제34조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35조제1항 전단 중 "제58조까지"를 "제50조까지, 제50조의2, 제51조부터 제58조까지"로, "제65조, 제65조의2, 제66조, 제66조의2"를 "제65조의2"로, "제68조"를 "제68조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제65조, 제65조의2 및 제66조의2"를 "제65조의2 및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ㆍ제17조"로 한다.
제36조제1항, 제37조제1항,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43조제1항제4호 및 제46조제2항ㆍ제3항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51조제1항 본문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화지구"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4호에 따른 방화지구(이하 "방화지구"라 한다)"로 한다.
제54조제1항 단서 중 "미관지구(美觀地區)"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미관지구(이하 "미관지구"라 한다)"로 한다.
제57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77조의6에 따라 건축협정이 인가된 경우 그 건축협정의 대상이 되는 대지는 분할할 수 있다.
제60조제1항 본문 중 "최고 높이"를 "높이"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최고 높이"를 각각 "높이"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최고 높이"를 "높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최고 높이"를 "높이"로, "건축물의"를 "건축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대지가 둘 이상의 도로, 공원, 광장, 하천 등에 접하는"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대지가 둘 이상의 도로에 접한 경우
2. 대지에 접한 도로의 반대쪽에 공원, 광장, 하천 등이 있는 경우
3. 제77조의6에 따라 건축협정의 인가를 받은 대지의 경우
제61조제3항제4호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로 한다.
제67조제1항 중 "제52조까지, 제62조, 제64조 및 제66조"를 "제50조까지, 제50조의2, 제51조, 제52조, 제62조 및 제64조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로 한다.
제68조제1항 중 "제52조까지, 제62조, 제64조 및 제66조"를 "제50조까지, 제50조의2, 제51조, 제52조, 제62조 및 제64조"로 한다.
제8장의 제목 "특별건축구역"을 "특별건축구역 등"으로 한다.
제6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로, "일부로서"를 "일부가"로 하고,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경우
가. 국가가 국제행사 등을 개최하는 도시 또는 지역의 사업구역
나. 관계법령에 따른 국가정책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
2.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는 경우
가. 지방자치단체가 국제행사 등을 개최하는 도시 또는 지역의 사업구역
나. 관계법령에 따른 도시개발ㆍ도시재정비 및 건축문화 진흥사업으로서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 또는 지역의 사업구역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교통부장관에게"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각각"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전단 중 "미술장식"을 "미술작품"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은"을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으로, "설치하는 건축위원회(이하 "중앙건축위원회"라 한다)"를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두는 건축위원회(이하 "중앙건축위원회"라 한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가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가 두는 건축위원회"로 한다.
제71조제3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중앙건축위원회"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각각 중앙건축위원회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가 두는 건축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직권으로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의 자료에 따라 특별건축구역 지정의 필요성, 타당성 및 공공성 등과 피난ㆍ방재 등의 사항을 검토하고 각각 중앙건축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가 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71조제5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은"을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으로, "관보"를 "관보(시ㆍ도지사는 공보)"로, "지정신청기관에"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지정신청기관에"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국토교통부장관은"을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국토교통부장관은"을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으로 한다.
제72조제6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은"을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에게"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각각"으로 한다.
제73조제2항 중 "제49조부터 제53조까지, 제62조, 제64조 및 제66조에 해당하는"을 "제49조, 제50조, 제50조의2,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 제62조 및 제64조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에 해당할"로, "경우에 한하여"를 "경우에만"으로 한다.
제74조제1항제1호 중 "미술장식"을 "미술작품의 설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통합적용하고자 하는"을 "통합하여 적용하려는"으로, "미술장식"을 "미술작품"으로 한다.
제75조제2항 전단 중 "사용승인 이후부터는"을 "사용승인일부터 10년까지"로 한다.
제76조제2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에게"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로, "국토교통부장관은"을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으로 한다.
제77조제1항 중 "실시할"을 "할"로, "취할"을 "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모니터링을 직접 시행하거나"를 "직접 모니터링을 하거나"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없는 한"을 "없으면"으로 한다.
제8장에 제77조의2 및 제77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7조의2(특별가로구역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허가권자는 도로에 인접한 건축물의 건축을 통한 조화로운 도시경관의 창출을 위하여 이 법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미관지구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에 접한 대지의 일정 구역을 특별가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및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특별가로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허가권자가 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특별가로구역의 위치ㆍ범위 및 면적 등에 관한 사항
2. 특별가로구역의 지정 목적 및 필요성
3. 특별가로구역 내 건축물의 규모 및 용도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특별가로구역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 및 허가권자는 특별가로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ㆍ해제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지역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77조의3(특별가로구역의 관리 및 건축물의 건축기준 적용 특례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허가권자는 특별가로구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77조의2제2항 각 호의 지정 내용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특별가로구역의 변경절차 및 해제, 특별가로구역 내 건축물에 관한 건축기준의 적용 등에 관하여는 제71조제7항ㆍ제8항(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은 제외한다), 제72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73조제1항ㆍ제2항, 제75조제1항 및 제77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특별건축구역"은 각각 "특별가로구역"으로, "지정신청기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및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허가권자"는 각각 "국토교통부장관 및 허가권자"로 본다.
제8장의2(제77조의4부터 제77조의13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장의2 건축협정
제77조의4(건축협정의 체결) ①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지상권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전원의 합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에 관한 협정(이하 "건축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라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가목 및 마목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또는 주거환경관리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정비구역
3.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존치지역
4. 그 밖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건축협정인가권자"라 한다)이 도시 및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구역
② 제1항 각 호의 지역 또는 구역에서 둘 이상의 토지를 소유한 자가 1인인 경우에도 그 토지 소유자는 해당 토지의 구역을 건축협정 대상 지역으로 하는 건축협정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토지 소유자 1인을 건축협정 체결자로 본다.
③ 소유자등은 제1항에 따라 건축협정을 체결(제2항에 따라 토지 소유자 1인이 건축협정을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이 법 및 관계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할 것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및 이 법 제77조의11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에 관한 계획을 위반하지 아니할 것
④ 건축협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
2. 건축물의 위치ㆍ용도ㆍ형태 및 부대시설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소유자등이 건축협정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건축협정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건축협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명시되어야 한다.
1. 건축협정의 명칭
2. 건축협정 대상 지역의 위치 및 범위
3. 건축협정의 목적
4. 건축협정의 내용
5.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축협정을 체결하는 자(이하 "협정체결자"라 한다)의 성명, 주소 및 생년월일(법인,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 및 외국인의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49조에 따라 부여된 등록번호를 말한다. 이하 제6호에서 같다)
6. 제77조의5제1항에 따른 건축협정운영회가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명칭,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생년월일
7. 건축협정의 유효기간
8. 건축협정 위반 시 제재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건축협정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제77조의5(건축협정운영회의 설립) ① 협정체결자는 건축협정서 작성 및 건축협정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협정체결자 간의 자율적 기구로서 운영회(이하 "건축협정운영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건축협정운영회를 설립하려면 협정체결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건축협정운영회의 대표자를 선임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협정인가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77조의6에 따른 건축협정 인가 신청 시 건축협정운영회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7조의6(건축협정의 인가) ① 협정체결자 또는 건축협정운영회의 대표자는 건축협정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건축협정인가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인가신청을 받은 건축협정인가권자는 인가를 하기 전에 건축협정인가권자가 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건축협정 체결 대상 토지가 둘 이상의 특별자치시 또는 시ㆍ군ㆍ구에 걸치는 경우 건축협정 체결 대상 토지면적의 과반(過半)이 속하는 건축협정인가권자에게 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가 신청을 받은 건축협정인가권자는 건축협정을 인가하기 전에 다른 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건축협정인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건축협정을 인가하였을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77조의7(건축협정의 변경) ① 협정체결자 또는 건축협정운영회의 대표자는 제77조의6제1항에 따라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변경인가에 관하여는 제77조의6을 준용한다.
제77조의8(건축협정의 관리) 건축협정인가권자는 제77조의6 및 제77조의7에 따라 건축협정을 인가하거나 변경인가하였을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협정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77조의9(건축협정의 폐지) ① 협정체결자 또는 건축협정운영회의 대표자는 건축협정을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협정체결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협정인가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건축협정의 폐지에 관하여는 제77조의6제3항을 준용한다.
제77조의10(건축협정의 효력 및 승계) ① 건축협정이 체결된 지역 또는 구역(이하 "건축협정구역"이라 한다)에서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을 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소유자등은 제77조의6 및 제77조의7에 따라 인가ㆍ변경인가된 건축협정에 따라야 한다.
② 제77조의6제3항에 따라 건축협정이 공고된 후 건축협정구역에 있는 토지나 건축물 등에 관한 권리를 협정체결자인 소유자등으로부터 이전받거나 설정받은 자는 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다만, 건축협정에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77조의11(건축협정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지원) ① 건축협정인가권자는 소유자등이 건축협정을 효율적으로 체결할 수 있도록 건축협정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에 관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건축협정인가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 개설 및 정비 등 건축협정구역 안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사업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7조의12(경관협정과의 관계) ① 소유자등은 제77조의4에 따라 건축협정을 체결할 때 「경관법」 제19조에 따른 경관협정을 함께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경관법」 제19조제3항ㆍ제4항 및 제20조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 건축협정인가권자에게 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인가 신청을 받은 건축협정인가권자는 건축협정에 대한 인가를 하기 전에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때에 「경관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경관위원회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절차를 거쳐 건축협정을 인가받은 경우에는 「경관법」 제21조에 따른 경관협정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77조의13(건축협정에 따른 특례) ① 제77조의4제1항에 따라 건축협정을 체결하여 제59조제1항제1호에 따라 둘 이상의 건축물 벽을 맞벽으로 하여 건축하려는 경우 맞벽으로 건축하려는 자는 공동으로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제17조, 제21조, 제22조 및 제25조에 관하여는 개별 건축물마다 적용하지 아니하고 허가를 신청한 건축물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③ 건축협정의 인가를 받은 건축협정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령의 규정을 개별 건축물마다 적용하지 아니하고 건축협정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제42조에 따른 대지의 조경
2. 제44조에 따른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3. 제53조에 따른 지하층의 설치
4. 「주차장법」 제19조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
④ 제3항에 따라 관계 법령의 규정을 적용하려는 경우에는 건축협정구역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경 및 부설주차장에 대한 기준을 이 법 및 「주차장법」에서 정한 기준 이상으로 산정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제78조제2항 중 "시ㆍ도지사"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시ㆍ도지사에게"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로 한다.
제81조제1항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경관지구"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경관지구"로 하며,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83조제1항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88조제2항 중 "광역시장"을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를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로 한다.
제89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하고 건축사로 6년 이상 종사한 자
제10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는"을 "사람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삭제하며,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위원
제105조제2호(종전의 제1호) 중 "자"를 "사람"으로 한다.
제111조제1호 중 "제20조제2항"을 "제20조제3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5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7조, 제11조제5항제1호, 제14조제1항제2호, 제20조(제4항은 제외한다), 제57조제3항, 제60조제3항제3호, 제69조제1항, 제71조, 제72조제6항ㆍ제7항, 제76조제2항, 제77조, 제77조의2부터 제77조의13까지 및 제111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해취약지역 내 건축허가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후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건축물의 높이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60조제3항 단서 및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제정되거나 개정된 후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건축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공장의 건축허가 취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건축허가를 받은 공장의 경우에는 제11조제7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제1항제1호 중 "「건축법」 제20조제1항ㆍ제2항"을 "「건축법」 제20조제1항ㆍ제3항"으로 한다.
②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2제2항제1호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
③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1호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
④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1항제2호 중 "「건축법」 제20조제1항ㆍ제2항"을 "「건축법」 제20조제1항ㆍ제3항"으로 한다.
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1항제15호 중 "제20조제1항ㆍ제2항"을 "제20조제1항ㆍ제3항"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제7호 중 "「건축법」 제20조제1항ㆍ제2항"을 "「건축법」 제20조제1항ㆍ제3항"으로 한다.
⑥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3조의2제2항 중 "제2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제2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한다.
⑦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제10호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
건축법
[시행 2014. 1. 17.] [법률 제11921호, 2013. 7. 1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7월 16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서승환
⊙법률 제11921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2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2. 자원순환 관련 시설
제4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8조의2(건축물 내진등급의 설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진으로부터 건축물의 구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용도, 규모 및 설계구조의 중요도에 따라 내진등급(耐震等級)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내진등급을 설정하기 위한 내진등급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52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욕실, 화장실, 목욕장 등의 바닥 마감재료는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건축법
[시행 2013. 5. 10.] [법률 제11763호, 2013. 5. 1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5월 10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서승환
⊙법률 제11763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일반상업지역과 중심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은 채광(採光) 등의 확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
1. 인접 대지경계선 등의 방향으로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을 두는 경우
2. 하나의 대지에 두 동(棟) 이상을 건축하는 경우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건축법
[시행 2012. 7. 18.] [법률 제11182호, 2012. 1. 1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1월 17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국토해양부 장관 권도엽
⊙법률 제11182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에 제1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의2. “건축물의 유지·관리”란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사용 승인된 건축물의 대지·구조·설비 및 용도 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건축물이 멸실될 때까지 관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11조제4항 중 “위락시설이나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는 경우 해당 대지에 건축하려는 건축물의 용도·규모 또는 형태가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등 주변 환경을 고려할 때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면”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위락시설이나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는 경우 해당 대지에 건축하려는 건축물의 용도·규모 또는 형태가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등 주변 환경을 고려할 때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5호에 따른 방재지구 및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위험지구 등 상습적으로 침수되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에 건축하려는 건축물에 대하여 지하층 등 일부 공간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거실을 설치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5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②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건축물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허가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유·이용”을 “소유·이용 및 유지·관리”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제4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35조에 따른 건축물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제75조제1항 중 “건축주 및 소유자”를 “건축주, 소유자 및 관리자”로 한다.
제113조제2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35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건축법
[시행 2012. 3. 17.] [법률 제11057호, 2011. 9. 1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9월 16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국토해양부 장관 권도엽
⊙법률 제11057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에 제1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9. “고층건축물”이란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제48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구조 안전 확인 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허가 등을 하는 경우 내진(耐震)성능 확보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5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0조의2(고층건축물의 피난 및 안전관리) ① 고층건축물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거나 대피공간을 확보한 계단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난안전구역의 설치 기준, 계단의 설치 기준과 구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② 고층건축물의 화재예방 및 피해경감을 위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8조부터 제50조까지 및 제64조의 기준을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110조에 제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의2. 제50조의2제1항을 위반한 설계자, 공사감리자 및 공사시공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물의 구조 안전 확인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피난안전구역의 설치 등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건축법
[시행 2011. 12. 1.] [법률 제10755호, 2011. 5.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5월 30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국토해양부 장관 정종환
⊙법률 제10755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5항에 제18호부터 제21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8.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허가나 신고
19.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행위허가
20.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21. 「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에 따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신고
⑩ 제4조제1항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자가 심의 결과를 통지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건축위원회 심의의 효력이 상실된다.
제16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 사항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에 관하여는 제11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제19조제7항 중 “제56조까지”를 “제56조까지, 제58조”로, “제64조까지”를 “제64조까지, 제64조의2”로 한다.
제22조제4항제1호 중 “제37조에 다른”을 “제37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29조제1항 중 “제11조나 제14조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을 “제11조, 제14조, 제19조, 제20조 및 제83조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하거나 가설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공작물을 축조하려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1조나 제14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제11조, 제14조, 제19조, 제20조 및 제83조에 따른 허가”로 한다.
제35조제1항 중 “제64조까지 및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의 규정”을 “제64조까지, 제64조의2, 제65조, 제65조의2, 제66조, 제66조의2, 제67조 및 제68조”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제65조, 제65조의2 및 제66조의2는 인증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제45조제3항 중 “관하여야”를 “관리하여야”로 한다.
제58조 중 “건축하거나 용도변경하는”을 “건축하는”으로 한다.
제63조 중 “온돌 및난방설비”를 “온돌 및 난방설비”로 한다.
제6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4조의2(건축물의 열손실방지)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에너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열의 손실을 방지하는 단열재 및 방습층(防濕層)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5조의2(지능형건축물의 인증)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지능형건축물[Intelligent Building]의 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능형건축물 인증제도를 실시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능형건축물의 인증을 위하여 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지능형건축물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에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축물을 구성하는 설비 및 각종 기술을 최적으로 통합하여 건축물의 생산성과 설비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지능형건축물 인증기준을 고시한다.
1. 인증기준 및 절차
2. 인증표시 홍보기준
3. 유효기간
4. 수수료
5. 인증 등급 및 심사기준 등
⑤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 기준, 지정 절차 및 인증 신청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⑥ 허가권자는 지능형건축물로 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대하여 제42조에 따른 조경설치면적을 100분의 85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제56조 및 제60조에 따른 용적률 및 건축물의 높이를 100분의 115의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66조의 제목 “(건축물의 에너지 이용과 폐자재 활용)”을 “(건축물에 관한 효율적인 에너지 이용과 친환경 건축물 건축의 활성화)”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건축 폐자재의 활용을”을 “친환경 건축물 건축의 활성화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와 규모의 건축물”을 “건축물”로, “건축 폐자재의 활용을”을 “친환경 건축물 건축의 활성화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에 따른 기준에 맞게 설계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42조, 제56조 및 제60조에 따른 조경설치면적, 용적률 및 건축물의 높이를 완화하여”를 “자원 절약적이고 환경 친화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건축물에 대하여 제42조에 따른 조경설치면적을 100분의 85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제56조 및 제60조에 따른 용적률 및 건축물의 높이를 100분의 115의 범위에서 완화하여”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허가권자는 자원 절약적이고 환경 친화적인 건축물의 건축 및 유지ㆍ관리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고시의 범위에서 건축기준 완화 기준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연면적”을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위원회 심의 유효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10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4조제1항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건축법
[시행 2010. 12. 30.] [법률 제9858호, 2009. 1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12월 29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국토해양부 장관 정 종 환
⊙법률 제9858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의 제목 중 “내부 마감재료”를 “마감재료”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마감재료의 기준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건축물의 외부 마감재 사용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건축법
[시행 2009. 10. 2.] [법률 제9594호, 2009. 4. 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4월 1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국토해양부 장관 정 종 환
⊙법률 제9594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심의”를 “심의·조정 또는 재정(이하 이 조에서 “심의등”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건축물의 건축등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또는 재정에 관한 사항.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두는 건축위원회는 제외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위원회의 심의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자신이 설치하는 건축위원회에 건축분쟁전문위원회(국토해양부장관 및 시·도지사가 설치하는 건축위원회에 한한다)와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두어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건축분쟁전문위원회와 분야별 전문위원회는 건축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등을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건축분쟁전문위원회와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심의등을 거친 사항은 건축위원회의 심의등을 거친 것으로 본다.
제71조제2항 중 “중앙건축위원회”를 “국토해양부장관이 설치하는 건축위원회(이하 “중앙건축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8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5조(「행정대집행법」 적용의 특례) ① 허가권자는 제11조, 제14조, 제41조와 제79조제1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절차에 의하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때에는 해당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대집행할 수 있다.
1. 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절박한 경우
2. 건축물의 구조 안전상 심각한 문제가 있어 붕괴 등 손괴의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3. 허가권자의 공사중지명령을 받고도 불응하여 공사를 강행하는 경우
4. 도로통행에 현저하게 지장을 주는 불법건축물인 경우
5. 그 밖에 공공의 안전 및 공익에 심히 저해되어 신속하게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대집행은 건축물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제88조의 제목 “(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건축분쟁전문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축물”을 “제4조제2항에 따른 건축분쟁전문위원회는 건축물”로, “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에 중앙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지방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둔다”를 “하며, 중앙건축위원회에 두는 중앙건축분쟁전문위원회와 시·도지사가 설치하는 지방건축위원회에 두는 지방건축분쟁전문위원회로 구분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중앙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중앙건축분쟁전문위원회”로, “지방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지방건축분쟁전문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중앙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중앙건축분쟁전문위원회”로, “지방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지방건축분쟁전문위원회”로, “시·도”를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로 한다.
제89조의 제목 “(건축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을 “(건축분쟁전문위원회의 구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중앙건축분쟁조정위원회 및 지방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중앙건축분쟁전문위원회 및 지방건축분쟁전문위원회”로, “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건축분쟁전문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중앙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중앙건축분쟁전문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지방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지방건축분쟁전문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제6항 및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각각 “건축분쟁전문위원회”로 한다.
제9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및 제3항 중 “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각각 “건축분쟁전문위원회”로 한다.
제91조제2항 중 “건축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을 “건축분쟁전문위원회위원장”으로 한다.
제92조제1항·제2항 단서 및 제3항 중 “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각각 “건축분쟁전문위원회”로 한다.
제93조제1항 전단 및 제2항 중 “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각각 “건축분쟁전문위원회”로 한다.
제94조제2항 전단 중 “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건축분쟁전문위원회”로 한다.
제101조 중 “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건축분쟁전문위원회”로 한다.
제102조제3항 중 “중앙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중앙건축분쟁전문위원회”로, “지방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지방건축분쟁전문위원회”로 한다.
제105조제5호 중 “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건축분쟁전문위원회”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건축분쟁조정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신청된 건축분쟁사건은 이 법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 관할 건축분쟁조정위원회가 처리한다.
③(다른 법률의 개정)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5항 중 “「건축법」 제88조에 따른 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로 한다.
건축법
[시행 2009. 8. 7.] [법률 제9437호, 2009. 2. 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2월 6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국토해양부 장관 정 종 환
⊙법률 제9437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4. 주요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수선
제6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6조의2(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① 국토해양부장관과 지식경제부장관은 에너지성능이 높은 건축물의 건축을 확대하고, 건축물의 효과적인 에너지관리를 위하여 공동으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를 시행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관련 전문기관을 인증기관으로 지정하고,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
③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에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국토해양부장관과 지식경제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준을 공동으로 고시한다.
1. 인증 기준 및 절차
2. 효율등급 평가기준
3. 인증서 및 인증마크의 활용
4. 수수료
5. 인증 등급 등
⑤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제66조제2항에 따른 설계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1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삭제한다.
2. 제24조제3항을 위반하여 설계 변경을 요청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설계자
3. 제24조제4항을 위반하여 공사감리자로부터 상세시공도면을 작성하도록 요청받고도 이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시공도면에 따라 공사하지 아니한 자
4. 제28조제1항을 위반한 공사시공자
5. 제41조나 제42조를 위반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
6. 제81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한 자
제11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이 조에서 “부과권자”라 한다)”을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사현장에 설계도서를 갖추어 두지 아니한 자
2. 제24조제5항을 위반하여 건축허가 표지판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5조제3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한 공사감리자
2. 제27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36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75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권자에게 모니터링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모니터링보고서를 제출한 건축주 또는 소유자
5. 제77조제2항을 위반하여 모니터링에 필요한 사항에 협조하지 아니한 건축주, 소유자 또는 관리자
6. 제79조제5항을 위반한 자
7. 제87조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건축법
[시행 2008. 6. 5.] [법률 제9103호, 2008. 6. 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9103호(2008.6.5)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0조제10호를 제11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제52조에 따른 방화(防火)에 지장이 없는 재료를 사용하지 아니한 공사시공자 또는 그 재료 사용에 책임이 있는 설계자나 공사감리자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건축법
[시행 2008. 6. 29.] [법률 제9049호, 2008. 3.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9049호(2008.3.28)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0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제25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공사를 하게 한 자
나. 제25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공사시공자 본인 및 계열회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한 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건축법
[시행 2008. 3. 21.] [법률 제8974호, 2008. 3. 21., 전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8974호(2008.3.21)
건축법 전부개정법률
건축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건축법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13조제62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4월 7일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13조제43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4월 11일부터 시행하며, 부칙 제13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6월 8일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13조제70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6월 28일부터 시행하며, 제22조제4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8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제69조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9월 22일부터 시행하며, 부칙 제13조제67항, 제13조제68항 및 제13조제69항의 개정규정은 각각 2008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일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제22조제4항제4호 및 제69조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그에 해당하는 종전의 제18조제4항제6호 및 제60조제2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복합단지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법률 제7695호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복합단지에 대하여는 제61조제3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건축기준 등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7696호 건축법중개정법률(이하 "종전법"이라 한다)의 시행일인 2006년 5월 9일 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와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제21조제4항은 제외한다)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제5조(건축허가 신청 등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한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에는 제11조제1항 또는 제1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6조(공사현장의 안전관리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허가권자는 종전법 시행 당시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공사현장이 1년 이상 방치되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안전에 위해하다고 판단하면 제13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개선을 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제13조제6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대집행을 하고, 대집행에 드는 비용은 제22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해당 건축물의 사용검사의 신청 시 납부하도록 건축주에게 부과하여 이를 납부한 후에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건축물의 사용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법 시행 당시 사용승인이 신청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제2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건축분쟁조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법 시행 당시 신청된 건축분쟁사건은 제8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 관할 건축분쟁조정위원회(종전의 규정에 따른 시·도조정위원회의 관할 사건은 제88조와 제8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구성되는 지방건축분쟁조정위원회)가 처리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따른 관할 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제8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건축분쟁조정위원회가 처리할 필요가 있으면 해당 사건을 관할 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 이첩할 수 있다.
제9조(이행강제금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법 시행 당시 부과된 이행강제금의 징수와 이의절차에 관하여는 제8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법에 따라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건축신고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법률 제8219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7년 7월 4일 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와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의 건축기준 등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② 법률 제8219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7년 7월 4일 전에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제14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 법률 제8219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제69조의2제6항의 시행일인 2007년 1월 3일 전에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80조제6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11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12조(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설기술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 중 "제21조"를 "제25조"로 한다.
② 건축물의분양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축법 제8조"를 "「건축법」 제11조"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건축법 제73조"를 "「건축법」 제84조"로 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건축법 제16조"를 "「건축법」 제21조"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건축법 제8조"를 "「건축법」 제11조"로 한다.
③ 건축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건축법 제19조제1항"을 "「건축법」 제23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건축법 제21조제1항"을 "건축법 제25조제1항"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제6호 중 "건축법 제19조 또는 제21조"를 "「건축법」 제23조 또는 제25조"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건축법 제19조 및 제21조"를 "「건축법」 제23조 및 제25조"로 한다.
④ 경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4항제2호 중 "제72조제1항"을 "제83조제1항"으로 한다.
⑤ 법률 제8667호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37호 중 "동법 제8조"를 "같은 법 제11조"로, "동법 제15조"를 "같은 법 제20조"로, "동법 제25조"를 "같은 법 제29조"로 한다.
제27조제1항제2호 중 "건축법 제4조·제8조·제9조·제10조·제12조·제14조 내지 제16조·제18조·제23조·제25조·제25조의2·제27조·제28조·제29조·제29조의2·제35조·제36조·제51조·제67조·제69조·제69조의2·제70조·제72조·제74조·제76조의2·제76조의3 및 제82조"를 "「건축법」 제4조, 제11조, 제14조, 제16조, 제18조,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제22조, 제27조, 제29조, 제30조, 제36조,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 제43조, 제45조, 제46조, 제60조, 제79조부터 제81조까지, 제83조, 제85조, 제88조, 제89조 및 제113조"로 한다.
⑥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23호 중 "「건축법」 제8조"를 "「건축법」 제11조"로, "제9조"를 "제14조"로, "제10조"를 "제16조"로, "제15조"를 "제20조"로, "제25조"를 "제29조"로 한다.
제50조제3항 중 "「건축법」 제12조"를 "「건축법」 제18조"로 한다.
⑦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호 중 "건축법 제15조"를 "「건축법」 제20조"로 한다.
제23조제4항제1호 중 "건축법 제8조"를 "「건축법」 제11조"로, "동법 제9조"를 "같은 법 제14조"로, "동법 제15조"를 "같은 법 제20조"로 한다.
제28조제1항 중 "건축법 제18조"를 "「건축법」 제22조"로 한다.
⑧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축법」 제8조"를 "「건축법」 제11조"로, "제8조제6항"을 "제11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축법」 제18조"를 "「건축법」 제22조"로, "제18조제4항"을 "제22조제4항"으로 한다.
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5호 중 "「건축법」 제47조"를 "「건축법」 제55조"로, "「건축법」 제48조"를 "「건축법」 제56조"로 한다.
제52조제3항 중 "「건축법」 제32조·제33조·제51조·제53조 및 제67조"를 "「건축법」 제42조·제43조·제44조·제60조 및 제61조"로 한다.
제56조제1항제4호 중 "「건축법」 제49조"를 "「건축법」 제57조"로 한다.
제62조제1항 단서 중 "「건축법」 제18조"를 "「건축법」 제22조"로 한다.
제84조제2항 단서 중 "「건축법」 제40조제2항"을 "「건축법」 제50조제2항"으로 한다.
제92조제1항제1호 중 "「건축법」 제8조"를 "「건축법」 제11조"로, "동법 제9조"를 "같은 법 제14조"로, "동법 제15조"를 "같은 법 제20조"로 한다.
⑩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중 "건축법 제8조"를 "「건축법」 제11조"로 한다.
⑪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호 중 "건축법 제8조"를 "「건축법」 제11조"로, "동법 제9조"를 "같은 법 제14조"로, "동법 제10조"를 "같은 법 제16조"로, "동법 제15조"를 "같은 법 제20조"로, "동법 제25조"를 "같은 법 제29조"로 한다.
⑫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축법」 제72조"를 "「건축법」 제83조"로 한다.
제17조 중 "건축법 제8조"를 "「건축법」 제11조"로, "동법 제18조"를 "같은 법 제22조"로 한다.
제2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중 "건축법 제32조"를 각각 "「건축법」 제42조"로 한다.
제27조 중 "건축법 제18조제3항"을 "「건축법」 제22조제3항"으로 한다.
⑬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중 "건축법 제18조"를 "「건축법」 제22조"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건축법 제8조"를 "「건축법」 제11조"로 한다.
⑭ 노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1항 중 "「건축법」 제14조"를 "「건축법」 제19조"로 한다.
⑮ 농산물가공산업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제3호 중 "건축법 제15조"를 "「건축법」 제20조"로 한다.
⑯ 농어촌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2조제1항제8호 중 "제8조"를 "제11조"로, "제15조"를 "제20조"로 한다.
⑰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건축법 제19조제4항"을 "「건축법」 제23조제4항"으로 한다.
⑱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제39조제1항"을 "제49조제1항"으로, "동법 제40조·제41조·제43조 및 제44조"를 "같은 법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로 한다.
⑲ 대한주택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6호 중 "「건축법」 제18조제2항"를 "「건축법」 제22조제2항"으로 한다.
⑳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2호 중 "건축법 제8조"를 "「건축법」 제11조"로, "동법 제15조"를 "같은 법 제20조"로 한다.
제33조제1항제3호 중 "건축법 제33조"를 "「건축법」 제44조"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건축법 제36조"를 "「건축법」 제46조"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건축법 제53조"를 "「건축법」 제61조"로 한다.
제41조제1항 중 "건축법 제49조"를 "「건축법」 제57조"로 한다.
제42조제3항제1호 중 "건축법 제33조"를 "「건축법」 제44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건축법 제51조 및 제53조"를 "「건축법」 제60조 및 제61조"로 한다.
제51조제2항 중 "건축법 제16조"를 "「건축법」 제21조"로 한다.
㉑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축법」 제8조"를 "「건축법」 제11조"로, "같은 법 제9조"를 "같은 법 제14조"로, "같은 법 제8조제6항"을 "같은 법 제11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축법」 제18조"를 "「건축법」 제22조"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제8조제1항"을 "제11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9조제1항"을 "제14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제18조제1항"을 "제22조제1항"으로 한다.
㉒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1호 중 "제8조"를 "제11조"로, "제9조"를 "제14조"로, "제10조"를 "제16조"로, "제15조"를 "제20조"로, "제25조"를 "제29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8조"를 "제22조"로 한다.
제30조제1항제2호 중 "제8조"를 "제11조"로, "제9조"를 "제14조"로, "제10조"를 "제16조"로, "제15조"를 "제20조"로, "제25조"를 "제29조"로 한다.
제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8조"를 "제11조"로, "제18조"를 "제22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15조제1항·제2항"을 "제20조제1항·제2항"로, "제72조"를 "제83조"로 한다.
㉓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4제2항 전단 중 "「건축법」 제14조제1항"을 "「건축법」 제19조제1항"으로 한다.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8조"를 "제22조"로 한다.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14조제1항"을 "제19조제1항"으로 한다.
제1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4조제1항"을 "제19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4조제4항제2호"를 "제19조제4항제2호"로 한다.
제21조제3항 전단 중 "제14조제1항"을 "제19조제1항"으로 한다.
㉔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나목 후단 중 "제2조제1항제9호·제10호 및 제10호의2"를 "제2조제1항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으로, "제14조"를 "제19조"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73조"를 "제84조"로 한다.
㉕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14조제1항"을 "제19조제1항"으로 한다.
㉖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28호 중 "제8조"를 "제11조"로, "제9조"를 "제14조"로, "제10조"를 "제16조"로, "제15조"를 "제20조"로, "제25조"를 "제29조"로 한다.
㉗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1항제16호 중 "「건축법」 제8조제1항"을 "「건축법」 제11조제1항"으로, "동법 제9조제1항"을 "같은 법 제14조제1항"으로, "제14조제2항"을 "제19조제2항"으로, "동법 제15조제1항·제2항"을 "같은 법 제20조제1항·제2항"으로, "동법 제72조제1항"을 "같은 법 제83조제1항"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축법」 제8조"를 "「건축법」 제11조"로, "동법 제9조"를 "같은 법 제14조"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건축법」 제15조제1항·제2항"을 "「건축법」 제20조제1항·제2항"으로, "동법 제72조"를 "같은 법 제83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건축법」제8조제1항"을 "「건축법」 제11조제1항"으로, "동법 제9조제1항"을 "같은 법 제14조제1항"으로 한다.
제1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건축법」 제18조제1항"을 각각 "「건축법」 제22조제1항"으로 한다.
제28조의2제2항 전단 중 "「건축법」 제18조제1항"을 "「건축법」 제22조제1항"으로 한다.
㉘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9조제1항"을 "제49조제1항"으로, "동법 제40조·제41조·제43조 및 제44조"를 "같은 법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로 한다.
㉙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9호 중 "동법 제8조"를 "같은 법 제11조"로, "동법 제15조제1항"을 "같은 법 제20조제1항"으로, "동법 제25조"를 "같은 법 제29조"로 한다.
제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축법」 제39조·동법 제40조 및 동법 제44조"를 "「건축법」 제49조·제50조 및 제53조"로 한다.
㉚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호 중 "제8조"를 "제11조"로, "동법 제15조"를 "같은 법 제20조"로 한다.
㉛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 중 "건축법 제18조"를 "「건축법」 제22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건축법 제26조"를 "「건축법」 제35조"로 한다.
㉜ 신항만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7호 중 "동법 제8조"를 "같은 법 제11조"로, "동법 제15조제1항"을 "같은 법 제20조제1항"으로, "동법 제25조"를 "같은 법 제29조"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제15조제1항"을 "제20조제1항"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9조·제40조 및 동법 제44조"를 "제49조·제50조·제53조"로 한다.
㉝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전단 중 "「건축법」 제12조"를 "「건축법」 제18조"로, "「건축법」 제8조"를 "「건축법」 제11조"로, "동법 제9조"를 "같은 법 제14조"로 한다.
제22조제1항제1호 중 "「건축법」 제8조"를 "「건축법」 제11조"로, "동법 제10조"를 "같은 법 제16조"로, "동법 제15조"를 "같은 법 제20조"로 한다.
㉞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32호 중 "제8조·제9조 및 제10조"를 "제11조·제14조 및 제16조"로, "제15조"를 "제20조"로, "제25조"를 "제29조"로 한다.
㉟ 어촌·어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4호 중 "「건축법」 제8조"를 "「건축법」 제11조"로, "동법 제15조"를 "같은 법 제20조"로, "동법 제25조"를 "같은 법 제29조"로 한다.
제10조제5항제3호 중 "「건축법」 제18조제2항"을 "「건축법」 제22조제2항"으로 한다.
㊱ 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중 "건축법 제8조"를 "「건축법」 제11조"로 한다.
㊲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제1항 단서 중 "건축법 제83조"를 "「건축법」 제80조"로 한다.
㊳ 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구분란 제1호의 의제대상 허가등란 더목 중 "건축법 제8조제1항"을 "「건축법」 제11조제1항"으로, "동법 제9조제1항"을 "같은 법 제14조제1항"으로, "동법 제15조제1항·제2항"을 "같은 법 제20조제1항·제2항"으로, "동법 제72조제1항"을 "같은 법 제83조제1항"으로 한다.
별표 1 구분란 제3호 중 "건축법 제8조"를 "「건축법」 제11조"로 하고, 같은 호 의제대상 허가등란 사목 중 "건축법 제9조제1항"을 "같은 법 제14조제1항"으로, "동법 제15조제1항·제2항"을 "같은 법 제20조제1항·제2항"으로, "동법 제72조"를 "같은 법 제83조"로 한다.
별표 1 구분란 제5호 중 "건축법 제18조"를 "「건축법」 제22조"로 한다.
별표 2 제1호 중 "건축법 제14조"를 "「건축법」 제19조"로 한다.
㊴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1호 중 "제8조"를 "제11조"로, "제9조"를 "제14조"로, "제10조"를 "제16조"로, "제15조"를 "제20조"로, "제72조"를 "제83조"로 한다.
㊵ 원자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6항 중 "「건축법」 제2조제2호"를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로, "동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설계도서"를 "같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설계도서"로, "동법 제8조"를 "같은 법 제11조"로 한다.
㊶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제2호라목 중 "제2조제2호"를 "제2조제1항제2호"로 한다.
㊷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후단 중 "건축법 제19조제4항"을 "「건축법」 제23조제4항"으로 한다.
㊸ 법률 제8341호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5호 중 "제2조제1항제2호·제5호 및 제6호"를 "제2조제1항제2호·제6호 및 제7호"로 한다.
㊹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제3호 및 제37조제3항제3호중 "「건축법」 제12조제2항"을 각각 "「건축법」 제18조제2항"으로 한다.
제40조제1항제2호 중 "「건축법」 제8조"를 "「건축법」 제11조"로, "제15조"를 "제20조"로 한다.
제48조 본문 중 "「건축법」 제12조제2항"을 각각 "「건축법」 제18조제2항"으로 한다.
제53조 중 "「건축법」 제53조제2항"을 "「건축법」 제61조제2항"으로 한다.
㊺ 전기통신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3제1항 중 "건축법 제2조제2호"를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로 한다.
㊻ 전원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건축법 제2조제2호"를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로, "동법 제8조제2항"을 "같은 법 제11조제2항"으로, "동법 제8조 또는 제9조"를 "같은 법 제11조 또는 제14조"로 한다.
㊼ 전통사찰보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5항제5호 중 "제8조제1항 또는 제9조제1항"을 "제11조제1항 또는 제14조제1항"으로 한다.
제10조제4항 중 "제8조제1항"을 "제11조제1항"으로 한다.
㊽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0조제1항제30호 중 "「건축법」 제8조 및 제9조"를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로, "같은 법 제15조"를 "같은 법 제20조"로 한다.
제309조제2항 중 "「건축법」 제8조 및 제9조"를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로 한다.
㊾ 주차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건축법 제2조제2호"를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건축법 제2조제9호"를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로, "동법 제14조"를 "같은 법 제19조"로 한다.
제12조의2제2항 중 "건축법 제49조 및 동법 제51조"를 "「건축법」 제57조 및 제60조"로 한다.
제19조의4제4항 중 "건축법 제69조제1항"을 "건축법 제79조제1항"으로, "동법 동조제2항 본문"을 "같은 조 제2항 본문"으로 한다.
㊿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나목 중 "「건축법」 제2조제3호"를 "「건축법」 제2조제1항제4호"로 한다.
제17조제1항제1호 중 "「건축법」 제8조"를 "「건축법」 제11조"로, "동법 제9조"를 "같은 법 제14조"로, "동법 제15조"를 "같은 법 제20조"로 한다.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축법」 제8조"를 "「건축법」 제11조"로 한다.
제42조제4항 중 "「건축법」 제14조"를 "「건축법」 제19조"로 한다.
제46조제1항 중 "「건축법」 제8조"를 "「건축법」 제11조"로, "「건축법」 제18조"를 "「건축법」 제22조"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건축법」 제76조의2"를 "「건축법」 제88조"로 한다.
<51>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6항 중 "「건축법」 제29조제1항"을 "「건축법」 제38조제1항"으로 한다.
제29조제1항제26호 중 "같은 법 제8조"를 "같은 법 제11조"로, "같은 법 제9조"를 "같은 법 제14조"로, "같은 법 제15조제1항"을 "같은 법 제20조제1항"으로, "같은 법 제25조"를 "같은 법 제29조"로 한다.
<52>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4호 중 "건축법 제4조"를 "「건축법」 제4조"로, "동법 제8조"를 "같은 법 제11조"로, "동법 제9조"를 "같은 법 제14조"로, "동법 제15조제1항"을 "같은 법 제20조제1항"으로, "동법 제25조"를 "같은 법 제29조"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건축법 제29조제1항"을 "「건축법」 제38조제1항"으로 한다.
<5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8조"를 "제11조"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 중 "제8조제1항"을 "제11조제1항"으로, "제9조제1항"을 "제14조제1항"으로, "제15조제1항과 제2항"을 "제20조제1항과 제2항"으로, "제72조제1항"을 "제83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8조"를 "제22조"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제8조제1항"을 "제11조제1항"으로, "제18조제1항"을 "제22조제1항"으로 한다.´
제36조 중 "제8조제1항"을 "제11조제1항"으로, "제18조제1항"을 "제22조제1항"으로 한다.
<54>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4조제9호 중 "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를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로 하고, 같은 조 제10호 중 "건축법 제2조제1항제10호"를 "「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로 한다.
<55>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5호 중 "건축법 제8조"를 "「건축법」 제11조"로, "동법 제9조"를 "같은 법 제14조"로 한다.
제21조제1항제1호 중 "건축법 제33조"를 "「건축법」 제44조"로, "동법 제36조"를 "같은 법 제46조"로, "동법 제37조"를 "같은 법 제47조"로 한다.
<56>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27호 중 "「건축법」 제15조"를 "「건축법」 제20조"로 한다.
<57>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의10 중 "제15조제1항"을 "제20조제1항"으로 한다.
<58> 철도건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5호 중 "건축법 제4조"를 "「건축법」 제4조"로, "동법 제8조"를 "같은 법 제11조"로, "동법 제9조"를 "같은 법 제14조"로, "동법 제15조"를 "같은 법 제20조"로, "제25조"를 "같은 법 제29조"로 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축법 제39조·제40조·제44조"를 "「건축법」 제49조·제50조·제53조"로 한다.
<59>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10호 중 "제72조제1항"을 제83조제1항"으로 한다.
<60> 택지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20호 중 "「건축법」 제15조"를 "「건축법」 제20조"로 한다. <61>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연번란 2의 근거법률란 중 "「건축법」 제12조"를 "「건축법」 제18조"로 한다.
<62> 법률 제8338호 하천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1호 중 "제8조"를 "제11조"로, "제9조"를 "제14조"로, "제15조제1항"을 "제20조제1항"으로, "제25조"를 "제29조"로 한다.
<63>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1항 전단 중 "「건축법」 제8조 및 제9조"를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건축법」 제25조제1항"을 "「건축법」 제29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건축법」 제8조 또는 제9조"를 "「건축법」 제11조 또는 제14조"로, "「건축법」 제25조제1항"을 "「건축법」 제29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건축법」 제10조, 제11조, 제15조제1항·제2항, 제16조제1항, 제21조, 제23조, 제27조제1항 및 제69조"를 "「건축법」 제16조, 제17조, 제20조제1항·제2항, 제21조제1항, 제25조, 제27조, 제36조제1항 및 제79조"로 한다.
제13조제4항 중 "「건축법」 제18조"를 "「건축법」 제22조"로, "「건축법」 제25조제3항 단서"를 "「건축법」 제29조제3항 단서"로 한다.
<64> 한국토지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5호 중 "제18조"를 "제22조"로 한다.
<65> 항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4조제1항 단서 중 "「건축법」 제18조"를 "「건축법」 제22조"로 한다.
<66> 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14호 중 "제8조"를 "제11조"로, "제9조"를 "제14조"로, "제10조"를 "제16조"로, "제15조"를 제20조"로, "제25조"를 "제29조"로 한다.
<67> 법률 제8806호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중 "제8조"를 "제11조"로 한다.
<68> 법률 제8807호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제3호 중 "제18조"를 "제22조"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제8조"를 "제11조"로 한다.
<69> 법률 제8808호 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중 "제8조"를 "제11조"로 한다.
<70> 법률 제8796호 식품산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4항제1호 중 "제15조"를 "제20조"로 한다.
제1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건축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건축법
[시행 2008. 1. 18.] [법률 제8662호, 2007. 10. 1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8662호(2007.10.17)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에 제1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9. "특별건축구역"이란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통하여 도시경관의 창출, 건설기술 수준향상 및 건축 관련 제도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완화 또는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특별히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제14조제7항 중 "제32조·제33조"를 "제32조·제32조의2·제33조"로, "제67조"를 "제68조"로 한다.
제1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예정지에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에 적합하여야 하고, 3층 이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의 범위에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8조제2항의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고"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사용승인을 신청한 건축물이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한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의 여부
2. 감리완료보고서, 공사완료도서 등의 서류 및 도서가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의 여부
제18조제3항의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허가권자가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2. 사용승인서를 교부받기 전에 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건폐율, 용적률, 설비, 피난·방화 등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로서 기간을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로 사용의 승인을 한 경우
제21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시공에 관한 감리에 대하여 건축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는 때에는 공사시공자 본인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계열회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6조제1항 중 "제30조 내지 제33조"를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 제32조의2, 제33조"로, "제59조의2, 제59조의3 및 제67조"를 "제59조의2 및 제59조의3"으로 한다.
제27조제2항 중 "15일이내"를 "30일 이내"로 한다.
제36조제1항 단서 중 "상당하는"을 각각 "해당하는"으로 한다.
제5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6조 (온돌 및 난방설비 등의 시공) 건축물에 설치하는 온돌 및 난방설비는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안전 및 방화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8장의 제목 "공개공지등"을 "특별건축구역"으로 한다.
제8장에 제60조 및 제60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0조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도시나 지역의 일부로서 제2조제1항제19호의 특별건축구역으로 특례적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1. 관계 법령에 따른 국가정책사업으로서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 또는 지역의 사업구역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구역 등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다.
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2.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3. 「도로법」에 따른 접도구역
4.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5.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군사시설보호구역
6. 「해군기지법」에 따른 해군기지구역
7. 「군용항공기지법」에 따른 군용항공기지
제60조의2 (특별건축구역의 건축물) 특별건축구역에서 제63조에 따라 건축기준 등의 특례사항을 적용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건축하는 건축물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규모의 건축물로서 도시경관의 창출, 건설기술 수준향상 및 건축 관련 제도개선을 위하여 특례 적용이 필요하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건축물
제8장에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1조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절차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제60조제1항 각 호의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이 장에서 "지정신청기관"이라 한다)은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갖추어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특별건축구역의 위치·범위 및 면적 등에 관한 사항
2.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목적 및 필요성
3. 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규모 및 용도 등에 관한 사항
4. 특별건축구역의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이 경우 도시관리계획의 세부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건축물의 설계, 공사감리 및 건축시공 등의 발주방법 등에 관한 사항
6. 제64조에 따라 특별건축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통합하여 적용하는 미술장식, 부설주차장, 공원 등의 시설에 대한 운영관리 계획서. 이 경우 운영관리 계획서의 작성방법, 서식,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7. 그 밖에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에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신청이 접수된 경우에는 특별건축구역 지정의 필요성, 타당성 및 공공성 등과 피난·방재 등의 사항을 검토하고, 지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지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건설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특별건축구역의 범위, 도시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조정할 수 있다.
④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이 없더라도 필요한 경우 직권으로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절차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하되, 건설교통부장관을 지정신청기관으로 본다.
⑤ 건설교통부장관은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해제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지정신청기관에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관계 서류의 사본을 받은 지정신청기관은 관계 서류에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의 승인신청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⑦ 지정신청기관은 특별건축구역 지정 이후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지정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변경지정을 받아야 하는 변경의 범위, 변경지정의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건설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건축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은 지정신청기관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1. 지정신청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3. 특별건축구역 지정일부터 5년 이내에 특별건축구역 지정목적에 부합하는 건축물의 착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4. 특별건축구역 지정요건 등을 위반하였으나 시정이 불가능한 경우
⑨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용도 지역·지구·구역의 지정 및 변경을 제외한다)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62조 (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심의 등) ① 특별건축구역에서 제63조에 따라 건축기준 등의 특례사항을 적용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허가신청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특례적용계획서를 첨부하여 제8조에 따라 해당 허가권자에게 건축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례적용계획서의 작성방법 및 제출서류 등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1. 제5조에 따라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요청하는 사항
2. 제61조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요건에 관한 사항
3. 제63조제1항의 적용배제 특례를 적용한 사유 및 예상효과 등
4. 제63조제2항의 완화적용 특례의 동등 이상의 성능에 대한 증빙내용
5. 건축물의 공사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계획
②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는 해당 건축물이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목적에 적합한지의 여부와 특례적용계획서 등 해당 사항에 대하여 제4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하는 건축위원회(이하 "지방건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허가신청자는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시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17조에 따른 평가서의 협의(교통영향평가분야만 해당된다)를 동시에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교통영향평가에 대하여 지방건축위원회에서 통합심의한 경우에는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17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의 협의를 한 것으로 본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심의된 내용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방건축위원회의 변경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변경심의는 제1항에서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건설교통부장관은 허가권자의 의견을 청취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 중에서 건축제도의 개선 및 건설기술의 향상을 위하여 모니터링(특례를 적용한 건축물에 대하여 해당 건축물의 건축시공, 공사감리, 유지·관리 등의 과정을 검토하고 실제로 건축물에 구현된 기능·미관·환경 등을 분석하여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대상 건축물을 지정할 수 있다.
⑦ 허가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특례적용계획서와 그 밖에 제6항에 따라 모니터링 대상 건축물을 지정하는데 필요한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발주청은 설계의도의 구현, 건축시공 및 공사감리의 모니터링, 그 밖에 발주청이 위탁하는 업무의 수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설계자를 건축허가 이후에도 해당 건축물의 건축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설계자의 업무내용 및 보수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3조 (관계 법령의 적용 특례) ① 특별건축구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32조, 제47조, 제50조, 제51조 및 제53조
2. 「주택법」 제21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정
② 특별건축구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이 제39조·제40조·제41조·제43조·제44조·제55조·제57조·제59조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규정에서 요구하는 기준 또는 성능 등을 다른 방법으로 대신할 수 있는 것으로 지방건축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규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③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와 제11조에서 요구하는 기준 또는 성능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심의방법 등에 따라 다른 방법으로 대신할 수 있는 경우 전부 또는 일부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64조 (통합적용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특별건축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령의 규정에 대하여는 개별 건축물마다 적용하지 아니하고 특별건축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에 따른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
2. 「주차장법」 제19조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
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다른 공원의 설치
② 지정신청기관은 제1항에 따라 관계 법령의 규정을 통합적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건축구역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미술장식, 부설주차장, 공원 등에 대한 수요를 개별법에서 정한 기준 이상으로 산정하여 파악하고 이용자의 편의성, 쾌적성 및 안전 등을 고려한 통합적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지정신청기관이 제2항에 따라 통합적용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해당 구역을 관할하는 허가권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요청을 받은 허가권자는 요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지정신청기관에게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지정신청기관은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을 수반하는 통합적용계획이 수립된 때에는 관련 서류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권자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해당 도시관리계획 결정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5조 (건축주 등의 의무) ① 특별건축구역에서 제63조에 따라 건축기준 등의 적용 특례사항을 적용하여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공사감리자, 시공자, 건축주 및 소유자는 시공 중이거나 건축물의 사용승인 이후에도 당초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형태, 재료, 색채 등이 원형을 유지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62조제6항에 따라 모니터링 대상으로 지정된 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는 건축물의 설계, 건축시공, 공사감리 등의 과정 및 평가에 대한 모니터링보고서를 사용승인 시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사용승인 이후부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건축물의 유지·관리에 관한 모니터링보고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모니터링보고서의 내용, 양식 및 작성방법 등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66조 (허가권자 등의 의무) ① 허가권자는 특별건축구역의 건축물에 대하여 설계자의 창의성·심미성 등의 발휘와 제도개선·기술발전 등이 유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허가권자는 제65조제2항에 따른 특별건축구역 건축물의 모니터링보고서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교통부장관은 해당 모니터링보고서와 제67조에 따른 검사 및 모니터링 결과 등을 분석하여 필요한 경우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의 제도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7조를 제32조의2로 하고, 제6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7조 (특별건축구역 건축물의 검사 등) ① 건설교통부장관 및 허가권자는 특별건축구역의 건축물에 대하여 제76조에 따라 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제69조에 따라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건설교통부장관 및 허가권자는 제62조제6항에 따라 모니터링 대상으로 지정된 건축물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직접 시행하거나 분야별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건축물의 건축주,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모니터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제82조제1항에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제65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권자에게 모니터링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모니터링보고서를 제출한 건축주 또는 소유자
9. 제67조제2항을 위반하여 모니터링에 필요한 사항에 협조하지 아니한 건축주, 소유자 또는 관리자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제67조를 인용한 경우 제32조의2의 개정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건축법
[시행 2007. 7. 4.] [법률 제8219호, 2007. 1. 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8219호(2007.1.3)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중 "우편물수취함 기타"를 "우편물수취함·저수조 그 밖에"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다음 각호의 1"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4조제1항중 "이 법 및 조례의 시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 내지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이 법 및 조례의 시행에 관한 중요사항
2. 다른 법령에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3. 다른 법령에서 그 법령에 의한 심의에 갈음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경우 그 법령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한 사항
제8조제6항에 제15호 내지 제1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수질환경보전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
16.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
17. 「소음·진동규제법」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
제9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신고일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의 효력은 상실된다.
제18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중 "다음 각호에 의한 검사 등을 받거나 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보며"를 "다음 각 호에 따른 사용승인·준공검사 또는 등록신청 등을 받거나 한 것으로 보며"로 하고, 같은 항에 제10호 내지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2조의 규정에 따른 개발행위의 준공검사
1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의 규정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준공검사
12. 「수질환경보전법」 제37조의 규정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가동개시의 신고
13. 「대기환경보전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가동개시의 신고
14. 「소음·진동규제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소음·진동 배출시설의 가동개시의 신고
제1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거나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건축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 또는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사용승인을 얻은 후 20년 이상의 기간이 경과된 건축물로서 「주택법」 제42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리모델링을 하는 건축물의 건축등을 위한 설계는 건축사가 아니면 이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미만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의 경우
2.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층수가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의 경우
3. 그 밖에 건축물의 특수성 및 용도 등에 비추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등의 경우
제24조의 제목 "(공사현장의 위해방지)"를 "(공사현장의 위해방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본문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허가권자는 건축물의 공사와 관련하여 건축관계자 간 분쟁상담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9조의2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허가권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기한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제80조제3호중 "제24조"를 "제24조제1항"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9조의2제6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와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③(건축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제9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④(이행강제금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69조의2제6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건축법
[시행 2006. 5. 9.] [법률 제7696호, 2005. 11. 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7696호(2005.11.8)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에 제10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항제3호중 "전화"를 "전화·초고속 정보통신·지능형 홈네트워크"로 하고, 동항제12호중 "건축물의 건축·대수선"을 "건축물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으로 한다.
10. "대수선"이라 함은 건축물의 기둥·보·내력벽·주계단 등의 구조 또는 외부형태를 수선·변경 또는 증설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10의2. "리모델링"이라 함은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 또는 일부 증축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제2호의2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되, 각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단독주택
2. 공동주택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5. 문화 및 집회시설
6. 종교시설
7. 판매시설
8. 운수시설
9. 의료시설
10. 교육연구시설
11. 노유자(老幼者)시설
12. 수련시설
13. 운동시설
14. 업무시설
15. 숙박시설
16. 위락(慰樂)시설
17. 공장
18. 창고시설
19.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20. 자동차관련시설
21.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22.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23. 교정 및 군사시설
24. 방송통신시설
25. 발전시설
26. 묘지관련시설
27. 관광휴게시설
28.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제5조의3중 "제33조제2항·제46조제3항·제49조제1항·제51조제2항·제53조·제54조제3항·제76조의2제7항 및 제76조의7제3항"을 "제49조제1항·제50조·제51조제3항 및 제53조"으로 한다.
제5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4 (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등) 리모델링이 용이한 구조의 공동주택의 건축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조로 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48조·제51조 및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100분의 120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6조제2항 본문중 "건축물의 건축과 건축설비의 설치를"을 "건축물의 건축등을"으로, "민법"을 "「민법」"으로 한다.
제2장에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 (건축에 관한 입지 및 규모의 사전결정) ①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허가권자에게 당해 건축물을 해당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는지의 여부에 대한 사전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결정을 신청하는 자(이하 "사전결정신청자"라 한다)는 건축위원회 심의 및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의한 교통영향평가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③허가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결정이 신청된 건축물의 대지면적이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대상인 경우에는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 하여야 한다.
④허가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입지 및 건축물의 규모·용도 등을 사전결정한 후 사전결정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절차·신청서류 및 통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결정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협의를 한 것으로 본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
2.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다만, 보전산지인 경우에는 도시지역에 한한다.
3. 「농지법」 제36조·제37조 및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신고 및 협의
4. 「하천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점용허가
⑦허가권자는 제6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이 포함된 사전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를 요청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⑧사전결정신청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신청하여야 하며, 동 기간 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전결정의 효력이 상실된다.
제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설계도서"를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설계도서"로 하며, 동조제4항을 삭제한다.
①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8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중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항제2호중 "축조허가 또는 신고"를 "축조신고"로 하며, 동항제5호·제7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9항중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대상 법령과 제6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과 제8조의2제1항의 관계법령"으로 한다.
5.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다만, 보전산지인 경우에는 도시지역에 한한다.
7. 「농지법」 제36조·제37조 및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신고 및 협의
9. 「도로법」 제34조 및 제54조의6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관리청 공사시행 허가 및 도로의 연결허가
14. 「전기사업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제8조의2 및 제8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①허가권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용도·규모 또는 형태의 건축물을 그 건축하고자 하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4조·제56조 내지 제62조·제76조 내지 제82조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한 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제7조제6항 각 호 및 같은 조제7항 또는 제8조제6항 각 호 및 같은 조제7항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이 요구되는 법령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제7조제7항·제8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야 한다.
제8조의3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등) ①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은 자는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중단하고 장기간 공사현장을 방치할 경우에는 공사현장의 미관개선 및 안전관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허가권자는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주택법」 제7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분양보증을 한 건축물 또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분양보증 또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건축물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착공신고를 하는 건축주(「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한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한 한국토지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건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방공사를 제외한다)에게 장기간 건축물의 공사현장이 방치되는 것에 대비하여 미리 미관개선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증서를 포함하며, 이하 "예치금"이라 한다)을 건축공사비의 1퍼센트의 범위안에서 예치하게 할 수 있다.
③허가권자가 예치금을 반환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로 산정한 이자를 포함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서를 예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치금의 산정·예치방법 및 반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⑤허가권자는 공사현장이 방치되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안전에 위해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건축허가를 받은 자에게 건축물의 공사현장에 대한 미관 및 안전관리를 위한 개선을 명할 수 있다.
⑥허가권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개선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집행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주가 예치한 예치금을 행정대집행에 필요한 비용에 사용할 수 있으며, 행정대집행에 필요한 비용이 이미 납부한 예치금보다 많을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제6조의 규정에 따라 그 차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다음 각호의 1"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제4호를 삭제하고, 동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 다만,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의 건축을 제외한다
3. 대수선(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한한다)
5. 그 밖에 소규모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①제8조·제9조·제10조·제14조·제15조 및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는 자는 허가권자 또는 신고수리자에게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4조제2항 내지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승인을 얻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1. 허가대상 :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군(施設群)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상위군(제4항 각 호의 번호가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건축물이 속하는 시설군보다 작은 시설군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2. 신고대상 :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하위군(제4항 각 호의 번호가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건축물이 속하는 시설군보다 큰 시설군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③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군중 동일한 시설군내에서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건축물대장 기재사항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시설군은 다음 각 호와 같고, 각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자동차관련 시설군
2. 산업등 시설군
3. 전기통신시설군
4. 문화집회시설군
5. 영업시설군
6. 교육 및 복지시설군
7. 근린생활시설군
8. 주거업무시설군
9. 그 밖의 시설군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및 신고대상인 경우로서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의 사용승인에 관하여는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대상인 경우로서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용도변경(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설계에 관하여는 제1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⑦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관하여는 제3조·제5조·제5조의2·제5조의3·제8조제2항 내지 제10항·제8조의2·제9조·제9조의2·제10조·제12조·제15조·제23조·제25조·제26조·제29조·제32조·제33조·제38조 내지 제41조·제43조·제44조·제46조 내지 제48조·제51조·제53조 내지 제55조·제57조·제59조·제59조의2·제59조의3·제67조 내지 제76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제2항중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건축물의 존치기간을 정하여 착공 5일전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존치기간, 설치에 관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착공"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제46조 내지 제49조, 제51조"를 "제46조 내지 제51조"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6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건축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는 때에는 제9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각 계약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8조제1항중 "감리완료보고서를 첨부(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에 한한다)"를 "감리완료보고서(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에 한한다) 및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공사완료도서를 첨부"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허가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에 합격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수 있다.
제18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중 "준공검사를"을 "검사 등을"으로,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항에 제5호 내지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6항중 "시·도지사는"을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은"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은 "군수·구청장"으로 하고, 동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건축물대장에는 설계자,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공사의 시공자, 공사감리자를 기재하여야 한다.
5.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승강기 완성검사
6.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보일러 설치검사
7. 「전기사업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설비 사용전 검사
8.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
9. 「도로법」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공사 완료확인
제19조의2에 제2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공사시공자는 건축물(건축허가 또는 용도변경 허가 대상인 것에 한한다)의 공사현장에 설계도서를 비치하여야 한다.
⑤공사시공자는 건축허가 또는 용도변경의 허가가 필요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착수한 경우에는 해당 건축공사의 현장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허가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23조제1항 및 제3항중 "시장·군수·구청장은"을 각각 "허가권자는"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시장·군수·구청장"을 "허가권자"로 한다.
제25조의2제1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변경 허가 및 신고 현황
제25조의3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허가권자는 제7조·제8조·제9조·제10조·제14조 내지 제16조·제18조·제21조·제25조·제25조의2·제26조·제27조·제29조·제72조 및 제76조의6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신고서·첨부서류·통지·보고 등을 디스켓·디스크 또는 정보통신망 등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25조의4를 제25조의6으로 하고, 제25조의4 및 제25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4 (건축 허가업무 등의 전산처리 등) ①허가권자는 건축 허가업무 등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이 법에 규정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처리된 자료(이하 "전산자료"라 한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심사를 거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심사를 받지 아니한다.
1. 전국단위의 전산자료 : 건설교통부장관
2. 시·도단위의 전산자료 : 시·도지사
3.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단위의 전산자료 : 시장·군수·구청장
③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건축 허가업무 등의 효율적인 처리에 지장이 없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주 등의 개인정보보호기준을 위반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용도를 한정하여 승인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어 전산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전산자료의 이용대상범위와 심사기준, 승인절차 및 사용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의5 (전산자료의 이용자에 대한 지도·감독) ①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25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전산자료를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그 보유 또는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감독의 대상·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중 "제46조 내지 제49조, 제51조, 제53조 내지 제55조"를 "제46조 내지 제50조, 제51조, 제53조, 제54조, 제55조"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유지·관리의 기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제2항중 "건설교통부와 행정자치부의 공동부령"을 "건설교통부령"으로 한다.
제39조제2항중 "계단"을 "계단·출입구"로 한다.
제46조제1항 본문 및 단서중 "건축물 및 대지 등에 관한 규정"을 각각 "건축물 및 대지 등에 관한 이 법의 규정"으로 하고, 동항 단서중 "미관지구 또는 고도지구"를 각각 "미관지구"로 하며, 동조제2항 본문중 "건축물에 관한 규정"을 "건축물에 관한 이 법의 규정"으로 하고, 동조제3항 본문중 "건축물 및 대지에 관한 규정"을 "건축물 및 대지에 관한 이 법의 규정"으로 하며, 동항 단서중 "미관지구·고도지구"를 "미관지구"로 한다.
제49조제2항중 "제48조·제51조"를 "제48조·제50조·제51조"로 한다.
제5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0조 (대지안의 공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용도변경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용도지구,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6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야 한다.
제50조의2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9조와 민법 제242조"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0조·제53조 및 「민법」 제242조"로 하며, 동항제1호중 "벽과 벽사이가 50센티미터미만"을 "대지경계선으로부터 50센티미터 이내"로 한다.
제57조제2항 본문중 "41미터"를 "31미터"로 한다.
제5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8조 (친환경건축물의 인증) ①건설교통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은 지속가능한 개발의 실현과 자원절약형이고 자연친화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유도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를 실시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증기관을 지정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친환경건축물의 인증을 하게 할 수 있다.
③친환경건축물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기관에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건설교통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친환경건축물 인증기준을 공동으로 고시한다.
1. 인증 기준 및 절차
2. 표시활용방법
3. 유효기간
4. 수수료
5. 인증의 등급 등
⑤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기관 지정기준 및 절차, 인증신청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와 환경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제59조의2제1항 및 제59조의3제1항중 "제57조 내지 제59조"를 각각 "제57조 및 제59조"로 한다.
제69조제2항 본문중 "전기·전화·수도의 공급자, 도시가스사업자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전기·전화·수도 또는 도시가스공급시설의 설치 또는 공급의 중지를 요청하거나 당해 건축물"을 "당해 건축물"로 하고, 동조제4항중 "설치하여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하며,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대장에 위반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70조제1항중 "제4장(제30조 내지 제37조) 또는 제45조의 규정"을 "제4장(제30조 내지 제37조)의 규정"으로 한다.
제71조의 제목중 "위임"을 "위임·위탁"으로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건설교통부장관은 제25조의3제1항 및 제25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허가업무 등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구축하는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의 운영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2조제2항중 "제47조·제51조"를 "제47조·제50조·제51조"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7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분쟁(「건설산업기본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조정의 대상이 되는 분쟁은 제외한다)의 조정 및 재정(이하 "조정등"이라 한다)을 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에 중앙건축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앙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지방건축분쟁조정위원회(이하 "지방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6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4항 내지 제7항을 각각 삭제한다.
②중앙조정위원회는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이 허가권자인 사항에 대하여 관할하며, 지방조정위원회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허가권자인 사항에 대하여 관할한다.
③중앙조정위원회의 회의·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고, 지방조정위원회의 회의·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76조의3 내지 제76조의8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제76조의9 내지 제76조의18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6조의3 (건축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①중앙조정위원회 및 지방조정위원회(이하 "건축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는 각각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중앙조정위원회의 위원은 건축 또는 법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4호에 해당하는 자가 2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1급 또는 1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 이상 재직한 자
2. 2급·3급 또는 2급·3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자
3.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건축공학이나 법률학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3년 이상 재직한 자
4.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6년 이상 재직한 자
5. 「건축사법」에 의하여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을 한 건축사(이하 "건축사"라 한다)로 6년 이상 종사한 자
6. 건설공사 또는 건설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그 분야에 15년 이상 종사한 자
③지방조정위원회의 위원은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가 2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④건축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⑥건축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건축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된 자
제76조의4 (위원의 제척 등) ①건축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의 집행에서 제척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당해 분쟁사건(이하 "사건"이라 한다)의 당사자가 되거나 당해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당해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당해 사건에 관하여 진술이나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당해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였거나 관여한 경우
5. 위원이 당해 사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②제척의 원인이 있는 때에는 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제척의 결정을 한다.
③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직무집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피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④위원은 제1항 또는 제3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직무집행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76조의5 (대리인) ①당사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1.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2. 당사자인 법인의 임·직원
3. 변호사
②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건축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대리인의 권한은 서면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④대리인은 다음 각 호의 행위에 대하여는 당사자의 위임을 받아야 한다.
1. 신청의 철회
2. 조정안의 수락
3. 복대리인의 선임
제76조의6 (조정등의 신청) ①건축물의 건축등과 관련한 분쟁의 조정등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제7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할 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등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신청은 당해 사건의 당사자 중 1인 이상이 하며, 재정신청은 당해 사건의 당사자간에 합의로 한다. 다만, 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신청을 받은 경우 당해 사건의 모든 당사자에게 조정신청이 접수된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당사자의 조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90일 이내에, 재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180일 이내에 그 절차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76조의7 (조정등의 거부 및 중지) ①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등을 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조정등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등의 거부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다.
②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신청사건의 처리절차를 진행하는 중에 일방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때에는 그 조정등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해방지상 긴급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조정등의 신청의 사실만을 이유로 당해 공사를 중지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6조의8 (조정위원회 및 재정위원회) ①조정은 3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조정위원회에서 행하고, 재정은 5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재정위원회에서 행한다.
②조정위원회의 위원(이하 "조정위원"이라 한다) 및 재정위원회의 위원(이하 "재정위원"이라 한다)은 사건마다 건축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이 경우 재정위원회는 제76조의3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1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③조정위원회 및 재정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원 전원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6조의9 (조정을 위한 조사 및 의견청취) ①조정위원회는 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위원 또는 사무국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서류를 열람하게 하거나 관계 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또는 참고인으로 하여금 조정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관할 조정위원회는 조정기간 내에 이를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76조의10 (조정의 효력) ①조정위원회는 제76조의9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안을 작성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각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그 제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수락 여부를 조정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때에는 조정위원회는 즉시 조정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조정위원 및 각 당사자는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④당사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안을 수락하고 조정서에 기명날인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제76조의11 (분쟁의 재정) ①재정은 문서로써 행하여야 하며, 재정문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재정위원이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사건번호와 사건명
2. 당사자·선정대표자·대표당사자 및 대리인의 주소·성명
3. 주문
4. 신청의 취지
5. 이유
6. 재정한 날짜
②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이유를 기재하는 때에는 주문내용이 정당함을 인정할 수 있는 한도에서 당사자의 주장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재정위원회는 재정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재정문서의 정본을 당사자 또는 대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76조의12 (재정을 위한 조사권 등) ①재정위원회는 분쟁의 재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재정위원 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게 할 수 있다.
1. 당사자 또는 참고인에 대한 출석의 요구·자문 및 진술청취
2. 감정인의 출석 및 감정의 요구
3. 사건과 관계있는 문서 또는 물건의 열람·복사·제출요구 및 유치
4. 사건과 관계있는 장소의 출입·조사
②당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등에 참여할 수 있다.
③재정위원회가 직권으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등을 한 때에는 그 결과에 대하여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재정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 또는 참고인에게 진술하게 하거나 감정인에게 감정하게 하는 때에는 당사자·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하여금 선서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제1항제4호의 경우에 재정위원 또는 소속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76조의13 (재정의 효력 등) 재정위원회가 재정을 행한 경우에 재정문서의 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으로부터 당해 재정의 대상인 건축물의 건축등의 분쟁을 원인으로 하는 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하거나 그 소송이 철회된 때에는 당사자간에 재정내용과 동일한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제76조의14 (시효의 중단) 당사자가 재정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시효의 중단 및 제소기간의 산정에 있어서는 재정의 신청을 재판상의 청구로 본다.
제76조의15 (조정에의 회부) 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재정 신청된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직접 조정할 수 있다.
제76조의16 (비용부담) ①분쟁의 조정등을 위한 감정·진단·시험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정하는 비율에 따라 당사자가 이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간에 비용부담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 또는 재정위원회에서 부담비율을 정한다.
②조정위원회 또는 재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사자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범위에 관하여 중앙조정위원회 소관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고, 지방조정위원회의 소관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76조의17 (사무국)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국을 둘 수 있다.
②위원회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심사관을 둔다.
1. 분쟁의 조정등에 필요한 사실조사와 인과관계의 규명
2. 피해액의 산정 및 산정기준의 연구·개발
3. 그 밖에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특정사건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가를 위촉하여 제2항 각 호의 사무를 행하게 할 수 있다.
제76조의18 (조정등의 절차) 제76조의2 내지 제76조의17에서 정한 것 외에 분쟁의 조정등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7조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는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3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1.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
2.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지도원
3. 제5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기관의 임·직원
4. 제7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관 및 단체의 임·직원
5. 제76조의3의 규정에 의한 건축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제78조제1항중 "제47조 또는 제48조"를 "제47조·제48조·제50조·제51조 또는 제53조"로 한다.
제79조 각 호 외의 부분중 "다음 각호의 1"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조제1호중 "제47조 또는 제48조"를 "제47조·제48조·제50조·제51조 또는 제53조"로 하며, 동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26조의 규정을 위반한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제80조 각호외의 부분중 "다음 각호의 1"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조에 제1호의2 및 제1호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3호의2를 삭제한다.
1의2. 제19조의2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사현장에 설계도서를 비치하지 아니한 자
1의5. 제19조의2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건축허가표지판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
제83조제6항을 삭제하여 동조를 제69조의2로 한다.
제2조제1항제1호 본문중 "지적법"을 "「지적법」"으로 하고, 동항제11호 가목중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도로법"을 "「도로법」"으로, "사도법"을 "「사도법」"으로 하며, 동항제16호중 "건설산업기본법"을 "「건설산업기본법」"으로 하고, 제3조제1항제1호중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재보호법」"으로 하며, 동조제2항 및 제3항중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을 각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제6조제3항중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을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로 하며, 제8조제6항제3호 및 제4호중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을 각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항제6호중 "사도법"을 "「사도법」"으로 하며, 동항제8호중 "도로법"을 "「도로법」"으로 하고, 동항제10호중 "하천법"을 "「하천법」"으로 하며, 동항제11호중 "하수도법"을 "「하수도법」"으로 하고, 동항제12호중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을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로 하며, 동항제13호중 "수도법"을 "「수도법」"으로 하고, 제9조의2제3항중 "건축사법"을 "「건축사법」"으로, "건설산업기본법"을 "「건설산업기본법」"으로 하며, 제16조제3항중 "건설산업기본법"을 "「건설산업기본법」"으로 하고, 제18조제4항제1호중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을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로 하며, 동항제3호중 "지적법"을 "「지적법」"으로 하고, 동항제4호중 "하수도법"을 "「하수도법」"으로 하고, 제21조제9항중 "주택법"을 "「주택법」"으로, "건설기술관리법"을 "「건설기술관리법」"으로 하며, 제22조중 "지적법"을 "「지적법」"으로 하고, 제23조제1항중 "건축사법"을 "「건축사법」"으로 하며, 제41조제1항·제47조 본문 및 제48조 본문중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을 각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제53조제3항제1호중 "택지개발촉진법"을 "「택지개발촉진법」"으로 하며, 동항제2호중 "주택법"을 "「주택법」"으로 하고, 동항제4호중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을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로 하며, 동항제5호중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항제6호중 "도시개발법"을 "「도시개발법」"으로 하며, 동항제7호중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하고, 제74조중 "행정대집행법"을 "「행정대집행법」"으로 하며, 제77조의2제1항중 "건설산업기본법"을 "「건설산업기본법」"으로 하고, 제82조제4항중 "비송사건절차법"을 "「비송사건절차법」"으로 하며, 제8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중 "지방세법"을 각각 "「지방세법」"으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와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제16조제4항을 제외한다)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제3조 (건축허가 신청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한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에는 제8조제1항 또는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4조 (용도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변경 신고 또는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신청을 한 경우로서 이 법에 의한 용도변경 허가 또는 용도변경 신고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용도변경 허가를 받거나 용도변경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5조 (공사현장의 안전관리 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허가권자는 이 법 시행 당시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공사현장이 1년 이상 방치되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안전에 위해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8조의3제5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개선을 명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8조의3제6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대집행을 하고, 대집행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18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당해 건축물의 사용검사의 신청시 납부하도록 건축주에게 부과하여 이를 납부한 후에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6조 (건축물의 사용승인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사용승인이 신청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제18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건축분쟁조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신청된 건축분쟁사건은 제76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관할 건축분쟁조정위원회(종전의 규정에 의한 시·도조정위원회의 관할 사건은 제76조의2 및 제76조의3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구성되는 지방조정위원회)가 처리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의한 관할 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제76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건축분쟁조정위원회가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사건을 관할 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 이첩할 수 있다.
제8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9조 (이행강제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부과된 이행강제금의 징수 및 이의절차에 관하여는 제69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건축법
[시행 2005. 5. 26.] [법률 제7511호, 2005. 5. 2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7511호(2005.5.26)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건축법"을 "건축법"으로 한다.
제1조중 "안전·기능 및 미관"을 "안전·기능·환경 및 미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고속도로 통행료징수시설
6. 컨테이너를 이용한 간이창고(「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건축물의 대지 안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이동이 용이한 것에 한한다)
제3조제2항중 "지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를 "지역으로서 동 또는 읍의 지역(동 또는 읍에 속하는 섬의 경우에는 그 인구가 500인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외의 지역에 대하여는 제33조·제35조 내지 제37조·제41조 및 제49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로 한다.
제8조제4항중 "제37조·제45조"를 "제37조"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4조·제56조 내지 제62조·제76조 내지 제82조"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4조·제56조 내지 제62조·제76조 내지 제82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건축허가의 제한)"을 "(건축허가의 제한 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허가권자의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를 "허가권자의 건축허가나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로 하며, 동조제2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를 "시장·군수·구청장의 건축허가나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로 한다.
제12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동조제4항(종전의 제3항)중 "건축허가를"을 "건축허가 또는 건축물의 착공을"로, "기간 및 대상을 정하여"를 "기간, 대상건축물의 용도 및 대상구역의 위치·면적·구역경계 등을 상세하게 정하여"로 하며, 동조제5항(종전의 제4항)중 "건축허가를"을 "건축허가 또는 건축물의 착공을"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하는 경우 그 제한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제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등을 위한 설계는 건축사가 아니면 이를 할 수 없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도시지역 및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 건축하는 건축물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도시지역 및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 건축하는 3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3. 제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역 안에 건축하는 건축물
4.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독주택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
5.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로서 「주택법」 제42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리모델링을 하는 건축물
제43조중 "방화상 지장이 없는 재료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을 "방화상 지장이 없는 재료로서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및 권고기준을 고려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으로 한다.
제77조의2제1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조상 주요부분"을 "다중이용건축물의 기초 및 주요구조부"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건축법
[시행 2003. 8. 28.] [법률 제6889호, 2003. 5. 2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6889호(2003.5.27)
건축법중개정법률
건축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9조의2 (등기촉탁) ①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제2호의 경우에는 신규등록을 제외한다)에는 관할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4호의 등기촉탁은 지방자치단체가 자기를 위하여 하는 등기로 본다.
1. 지번 또는 행정구역의 명칭에 변경이 있는 경우
2.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을 얻은 건축물로서 그 사용승인 내용에 건축물의 면적·구조·용도·층수에 변경이 있는 경우
3.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철거신고에 의하여 철거한 경우
4.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멸실후 멸실신고한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촉탁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29조의2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그 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건축법
[시행 2003. 2. 27.] [법률 제6733호, 2002. 8. 2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6733호(2002.8.26)
건축법중개정법률
건축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의 제목 "(災害危險區域)"을 "(재해관리구역)"으로 하고, 동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2항 중 "허가권자"를 "시·도지사"로 하고, 동조제2항 내지 제4항중 "재해위험구역"을 각각 "재해관리구역"으로 하며, 동조제3항 및 제4항 중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각각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로 한다.
①시·도지사는 상습침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서 건축물의 건축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일정한 구역을 재해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재해관리구역은 재해위험의 정도에 따라 제1종 내지 제3종 재해관리구역으로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재해위험구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재해위험구역은 제5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재해관리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③(시·군조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54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시행된 시·군조례는 제54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 규정에 의한 도조례의 시행일의 전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건축법
[시행 2001. 7. 17.] [법률 제6370호, 2001. 1. 1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6370호(2001.1.16)
건축법중개정법률
건축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도시계획법 제4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도로의 예정지안에 건축하는 경우에는 제35조 내지 제37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중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용도, 규모 및 형태가 표시된"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한"으로 하며, 동조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7항(종전의 제6항)전단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하며, 동조제9항중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대상 법령과 제5항"을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대상 법령과 제6항"으로 한다.
②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는 경우 미리 건축계획서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용도, 규모 및 형태가 표시된 기본설계도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건축물
2. 자연환경 또는 수질보호를 위하여 도지사가 지정·공고하는 구역안에 건축하는 3층 이상 또는 연면적합계 1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로서 위락시설 및 숙박시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
3. 주거환경 또는 교육환경 등 주변환경의 보호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도지사가 지정·공고하는 구역안에 건축하는 위락시설 및 숙박시설의 건축물
⑤허가권자는 위락시설 또는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 하는 경우 당해 대지에 건축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용도·규모 또는 형태가 주거환경 또는 교육환경 등 주변환경을 감안할 때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제2항중 "제8조제5항"을 "제8조제6항"으로 한다.
제15조제3항중 "제59조의2 및 제59조의3"을 "제59조의2, 제59조의3 및 도시계획법 제53조"로 한다.
제16조제3항중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제1항제2호"를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로 한다.
제46조제1항 본문중 "방화지구"를 "녹지지역 및 방화지구"로 하고, 동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대지가 녹지지역과 그 밖의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각 지역·지구 또는 구역안의 건축물 및 대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녹지지역안의 건축물이 미관지구·고도지구 또는 방화지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제1항 단서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제72조제2항중 "제45조·제47조·제51조·제53조·제70조·제73조·제74조 및 제76조"를 "제47조·제51조·제53조·제69조·제70조·제73조·제74조·제76조 및 도시계획법 제53조"로 한다.
제7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8조의2 (벌칙)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허위로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80조제2호를 삭제한다.
제81조제2항중 "제77조의3 및 제78조내지"를 "제77조의3·제78조·제78조의2·제79조 또는"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신청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한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이 법의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그 개정규정에 의한다.
③(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건축법
[시행 2000. 7. 1.] [법률 제6247호, 2000. 1.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6247호(2000.1.28)
건축법중개정법률
건축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3중 "제45조제2항·제46조제3항·제47조제1항 및 제3항 ·제48조제1항 및 제3항"을 "제46조제3항"으로 한다.
제8조제4항중 "제61조·제67조와 국토이용관리법 제15조·도시계획법 제4조·농지법 제34조 및 동법 제36조"를 "제67조와 국토이용관리법 제15조, 도시계획법 제45조 내지 제51조, 동법 제53조 내지 제57조,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1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제12조·제14조 및 농지법 제34조·제36조"로 하고, 동조제5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도시계획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
4. 도시계획법 제5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시행자지정 및 동법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인가
제14조제5항중 "제43조 내지 제48조"를 "제43조, 제44조, 제46조 내지 제48조"로, "제60조 내지 제63조, 제67조 내지 제76조 및 제76조의2 내지 제76조의8"을 "제67조 내지 제76조, 제76조의2 내지 제76조의8 및 도시계획법 제45조"로 한다.
제15조제1항중 "시장·군수·구청장은 도시계획사업의 실시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을 "시장·군수·구청장은"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제43조 내지 제49조"를 "제43조, 제44조, 제46조 내지 제49조"로 한다.
제26조제1항중 "제43조 내지 제49조"를 "제43조, 제44조, 제46조 내지 제49조"로 한다.
제45조를 삭제한다.
제47조 및 제48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47조 (건축물의 건폐율)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대지에 2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건축면적의 합계로 한다)의 비율(이하 "건폐율"이라 한다)의 최대한도는 다음과 같다.
1. 도시계획구역 : 도시계획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건폐율
2. 도시계획구역이 아닌 구역 또는 지역 : 60퍼센트이하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제48조 (건축물의 용적율)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대지에 2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의 비율(이하 "용적률율"이라 한다)의 최대한도는 다음과 같다.
1. 도시계획구역 : 도시계획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용적율
2. 도시계획구역이 아닌 구역 또는 지역 : 400퍼센트이하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제53조제3항제3호를 삭제하고, 동항제6호중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지"를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구역"으로 한다.
제8장의 제목 "도시설계등"을 "공개공지등"으로 한다.
제60조 내지 제63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79조제6호의2를 삭제한다.
제83조제1항제1호중 "이 법에 의한"을 "제47조 및 제48조의 규정에 의한"으로 한다.
제83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연면적 85제곱미터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와 제2호중 주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금액을 부과한다.
제83조제4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 부과회수 5회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부과회수를 따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행강제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제83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 완화대상 건축물의 소유주에 대하여 이미 제83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을 초과하여 부과한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의 추가부과를 중지한다.
제3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종전의 제79조제6호의2의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제45조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도시계획법 제53조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건축법
[시행 1999. 5. 9.] [법률 제5895호, 1999. 2. 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5895호(1999.2.8)
건축법중개정법률
건축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단서중 "2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본다."를 "2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하거나 1이상의 필지의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다."로 하고, 동조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4호중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그 바닥으로부터 지표면까지의 높이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그 바닥으로부터 지표면까지의 평균높이가 당해 층높이의 2분의 1이상인 것"으로 하고, 동조제6호중 "벽"을 "내력벽"으로, "지붕"을 "지붕틀"로, "사잇벽·사이기둥"을 "사이기둥"으로 하며, 동조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삭제하고, 동조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11호 나목중 "시장·군수·구청장"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道知事"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지정"을 "지정·공고"로 하고, 동조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17호를 삭제한다.
2의2. "건축물의 용도"라 함은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이용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을 말한다.
10. "대수선"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에 대한 수선 또는 변경
나. 건축물의 외부형태의 변경
16. "공사시공자"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를 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2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제2호의2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하되, 각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단독주택
2. 공동주택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5. 문화 및 집회시설
6. 판매 및 영업시설
7. 의료시설
8.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9. 운동시설
10. 업무시설
11. 숙박시설
12. 위락시설
13. 공장
14. 창고시설
15.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6. 자동차관련시설
17.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18. 분뇨·쓰레기처리시설
19. 공공용시설
20. 묘지관련시설
21. 관광휴게시설
22.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제3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철도 또는 궤도의 선로부지안에 있는 다음 각목의 시설
가. 운전보안시설
나. 철도선로의 상하를 횡단하는 보행시설
다. 플랫트홈
라. 당해 철도 또는 궤도사업용 급수·급탄 및 급유시설
제4조제1항중 "건설교통부장관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市·道知事"라 한다)"를 "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로 하고, 동조제2항을 제5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 내지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5항(종전의 第2項)중 "조례"를 "조례(自治區의 경우에는 特別市 또는 廣域市의 條例를 말한다. 이하같다)"로 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설치하는 건축위원회(이하"中央建築委員會"라 한다)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위원회는 중앙건축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제5조제1항중 "대지 또는 건축물"을 "대지 또는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을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許可權者"라 한다)"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시장·군수·구청장은"을 "허가권자는"으로 한다.
제5조의2중 "시장·군수·구청장은"을 "허가권자는"으로 한다.
제5조의3의 제목중 "특별시·광역시·도"를 "도"로 하고, 동조 본문중 "특별시·광역시·도(이하 "市·道"라 한다)"를 "도"로, "제50조·제51조제2항·제52조제2항·제53조·제54조3항·제56조제2항·제76조의2제7항 및 제76조의7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례는 시·도의"를 "제51조제2항·제53조·제54조제3항·제76조의2제7항 및 제76조의7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군의 조례로 정하여야 할 사항을 도의"로 한다.
제6조제1항을 삭제한다.
제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3항(종전의 第2項)중 "시장·군수·구청장"을 "허가권자"로 하며, 동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한다.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 또는 대수선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이상의 건축물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지정된 도시지역 및 준도시지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고자 하는 자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고자 하는 자
3. 제1호 및 제2호의 지역 또는 구역외의 지역 또는 구역에서 연면적 200제곱미터이상이거나 3층이상인 건축물(增築의 경우 그 增築으로 인하여 당해 建築物의 延面積이 200제곱미터이상이 되거나 3層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고자 하는 자
②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허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허가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허가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용도·규모 또는 형태의 건축물을 그 건축하고자 하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제33조·제37조·제45조·제47조 내지 제49조·제51조·제53조·제54조·제61조·제67조와 국토리용관리법 제15조·도시계획법 제4조·농지법 제34조 및 동법 제36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 법령의 규정에 적합한 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8조제5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10호중 "제25조"를 "제33조"로 한다.
5. 산림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보전림지전용허가(都市計劃區域안인 경우에 한한다) 및 동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산림형질변경허가
제8조제6항중 "시장·군수·구청장은"을 "허가권자는"으로 하고, 동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7항을 삭제하고, 동조제8항 본문중 "시장·군수·구청장은"을 "허가권자는"으로, "공사의 완료가"를 "공사를 착수하였으나 공사의 완료가"로 하며, 동항 단서중 "시장·군수·구청장은"을 "허가권자는"으로, "3월의 범위안에서 1회에 한하여"를 "1년의 범위안에서"로 한다.
이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9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기준이 아닌 사유를 이유로 협의를 거부할 수 없다.
제8조제9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대상 법령과 제5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처리기준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⑩건설교통부장관은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기준을 통보받은 때에는 이를 통합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중 "제8조제5항·제6항·제8항 및 제9항"을 "제8조제5항"으로 한다.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이내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
3. 대수선
제10조제1항중 "시장·군수·구청장의"를 "허가권자의"로 하고, 동조제2항중 "시장·군수·구청장"을 "허가권자"로 한다.
제11조제1항중 "제8조 내지 제10조"를 "제8조 및 제10조"로, "시장·군수·구청장"을 "허가권자"로 하고, 동조제2항중 "시·군·구(自治區를 말한다. 이하같다)"를 "당해 지방자치단체"로 한다.
제12조제1항중 "시장·군수·구청장"을 "허가권자"로 하고, 동조제3항중 "시장·군수·구청장에게"를 "허가권자에게"로, "시장·군수·구청장은"을 "허가권자는"으로 한다.
제13조를 삭제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 (용도변경) ①건축물의 용도변경은 변경하고자 하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②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승인을 얻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한 시설군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하고 용도변경을 할 수 있다.
③시설군은 다음 각호와 같고, 각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영업 및 판매시설군
2. 문화 및 집회시설군
3. 산업시설군
4. 교육 및 의료시설군
5. 주거 및 업무시설군
6.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군
④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인 경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제3조, 제5조, 제5조의2, 제5조의3, 제6조, 제9조, 제9조의2, 제10조, 제12조, 제15조, 제23조, 제25조, 제26조, 제29조, 제32조, 제33조, 제38조 내지 제41조, 제43조 내지 제48조, 제51조, 제53조 내지 제55조, 제57조, 제59조, 제59조의2, 제59조의3, 제60조 내지 제63조, 제67조 내지 제76조 및 제76조의2 내지 제76조의8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⑥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인 경우로서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이상인 경우의 사용승인에 관하여는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하고,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이상인 용도변경의 설계(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제1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의 건축 또는 축조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21조, 제29조 내지 제33조, 제35조 내지 제41조, 제43조 내지 제49조, 제51조, 제53조 내지 제55조, 제57조, 제59조, 제59조의2 및 제59조의3의 규정중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설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거나 축조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설건축물대장에 이를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중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제2호"를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제1항제2호"로 한다.
①제8조·제9조 또는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하고자 하는 건축주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허가권자에게 그 공사계획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철거를 신고한 때에 착공예정일을 기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제1항중 "제8조 또는 제9조"를 "제8조·제9조 또는 제15조제1항"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을 "허가권자"로 하고, 동조제2항 전단 및 후단중 "시장·군수·구청장은"을 각각 "허가권자는"으로 하며, 동조제3항 단서중 "시장·군수·구청장이"를 "허가권자가"로 하고, 동조제4항제2호를 삭제하며, 동조제5항중 "시장·군수·구청장은"을 "허가권자는"으로 하고, 동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승인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지하여 건축물대장에 기재하게 하여야 한다.
제19조제2항 본문중 "건축사협회가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하는 설계도서작성기준"을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설계도서작성기준"으로 한다.
제19조의2제2항 및 제5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20조를 삭제한다.
제21조제1항중 "하며, 공사의 공정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진도에 다다른 때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중간보고서를 공사감리자로 부터 제출받아 이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를 "한다."로 하고, 동조제3항중 "시장·군수·구청장"을 "허가권자"로 하며, 동조제5항중 "제출하여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하며, 건축주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때에 중간감리보고서와 감리완료보고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로 하고, 동조제6항중 "시장·군수·구청장"을 "허가권자"로 한다.
제22조중 "측량과정"을 "측량(地籍法에 의한 測量을 제외한다)과정"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및 제2항중 "시장·군수·구청장과"를 각각 "허가권자와"로 하고, 동조제3항 단서중 "시장·군수·구청장"을 "허가권자"로 한다.
제25조의2 내지 제25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2 (건축통계등) ①허가권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하 "建築統計"라 한다)을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현황
2.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 현황
3.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착공신고 현황
4.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 현황
5.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통계의 작성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25조의3 (건축행정전산화)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건축행정관련업무를 전산처리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허가권자는 제8조·제9조·제14조·제18조 및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신고서·첨부서류등을 디스켓·디스크 또는 컴퓨터통신등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25조의4 (건축종합민원실의 설치)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허가·건축신고·사용승인등 건축과 관련된 민원을 종합적으로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는 민원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제26조제1항중 "제30조 내지 제59조의3"을 "제30조 내지 제33조, 제35조 내지 제41조, 제43조 내지 제49조, 제51조, 제53조 내지 제55조, 제57조, 제59조,제59조의2, 제59조의3 및 제67조"로 한다.
제29조제2항중 "건설교통부령"을 "건설교통부와 행정자치부의 공동부령"으로 한다.
제2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2 (등기촉탁)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중 지번, 행정구역의 명칭등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등기소에 등기촉탁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등기촉탁은 지방자치단체가 자기를 위하여 하는 등기로 본다.
제30조제4항중 "대통령령"을 "건설교통부령"으로 한다.
제31조제2항중 "시장·군수·구청장은"을 "허가권자는"으로 한다.
제3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2조 (대지안의 조경) ①면적 200제곱미터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하는 건축주는 용도지역 및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지안에 조경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조경이 필요하지 아니한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조경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옥상조경등 대통령령으로 따로 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의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식재기준, 조경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방법, 옥상조경의 방법등 조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3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중 "의하여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를 "의한다."로 한다.
①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이상을 도로(自動車만의 通行에 사용되는 道路를 제외한다)에 접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당해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건축물의 주변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
제34조를 삭제한다.
제3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5조 (도로의 지정·폐지 또는 변경) ①허가권자는 제2조제1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위치를 지정·공고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를 지정할 수 있다.
1. 이해관계인이 해외에 거주하는 등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기가 곤란하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2.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인 경우
②허가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도로를 폐지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당해 도로에 편입된 토지의 소유자, 건축주등이 허가권자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도로의 폐지 또는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허가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를 지정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로관리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36조제2항중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건축선"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건축선"으로 한다.
제3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중"건축물의 안전·위생 및 방화등을 위하여 필요한 건축물의"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안전·위생 및 방화등을 위하여 필요한"으로, "대통령령"을 "건설교통부령"으로 한다.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과 그 대지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복도·계단·출입구 기타의 피난시설과 소화전·저수조 기타의 소화설비 및 대지안의 피난과 소화상 필요한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4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중 "방화벽으로"를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방화벽으로"로 한다.
①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공동주택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하여야 한다.
제41조제3항중 "대통령령"을 "건설교통부령"으로 한다.
제42조를 삭제한다.
제43조중 "대통령령"을 "건설교통부령"으로 한다.
제4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4조 (지하층) 건축물에 설치하는 지하층은 그 구조 및 설비를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제45조제2항, 제47조제1항 본문 및 제48조제1항 본문·제3항중 "시·군·구"를 각각 "당해 지방자치단체"로 한다.
제49조의 제목 "(垈地面積의 最小限度)"를 "(垈地의 分割制限)"으로 하고, 동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2항중 "제1항·제33조"를 "제33조"로, "제50조·제51조"를 "제51조"로 한다.
①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면적에 미달되게 분할할 수 없다.
제50조를 삭제한다.
제5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0조의2 (맞벽건축 및 연결도로)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9조와 민법 제24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서 도시미관등을 위하여 2이상의 건축물의 벽을 맞벽(벽과 벽사이가 50센티미터미만인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여 건축하는 경우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근 건축물과 연결복도 또는 연결통로를 설치하는 경우
②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맞벽·연결복도 또는 연결통로의 구조·크기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1조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허가권자는 가로구역(道路로 둘러싸인 一團의 地域을 말한다. 이하같다)을 단위로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건축물의 최고높이를 지정·공고할 수 있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은 가로구역의 최고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대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고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②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은 도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최고높이를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고높이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가로구역의 경우에는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전면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1.5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대지가 2이상의 도로, 공원, 광장, 하천등에 접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높이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2조를 삭제한다.
제5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3조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전용주거지역 및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일조등의 확보를 위하여 정북방향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높이이하로 하여야 한다.
②공동주택(一般商業地域과 中心商業地域에 建築하는 것을 제외한다)의 높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는 것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높이이하로 하여야 한다.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축물의 높이를 정남방향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높이이하로 할 수 있다.
1.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인 경우
2.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지구인 경우
3. 도시계획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시행 지구인 경우
4.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 ·동법제4조 및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복합단지·광역개발권역 및 개발촉진지구인 경우
5.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6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산업단지 ·지방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인 경우
6.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지인 경우
7. 도시재개발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재개발구역인 경우
8.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지구인 경우
9. 정북방향으로 도로·공원·하천 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하는 대지인 경우
10. 정북방향으로 접하고 있는 대지의 소유자와 합의한 경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④2층이하로서 높이가 8미터이하인 건축물에 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4조제1항중 "시장·군수·구청장은"을 "허가권자는"으로 하고, 동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2항중 "시장·군수·구청장은"을 "허가권자는"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시·군·구"를 "당해 지방자치단체"로 한다.
이 경우 재해위험구역은 재해위험의 정도에 따라 제1종 내지 제3종 재해위험구역으로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제54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재해위험구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제47조·제48조·제51조 및 제53조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56조를 삭제한다.
제57조제1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6층이상으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大統領令이 정하는 建築物을 제외한다)"로 하고, 동조제2항 본문중 "31미터"를 "41미터"로 한다.
제58조를 삭제한다.
제5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9조 (건축물의 에너지 이용 및 폐자재 활용)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건축물에 대한 효율적인 에너지 이용과 건축폐자재의 활용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와 규모의 건축물에 대한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와 건축폐자재의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설계·시공·감리 및 유지·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③허가권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게 설계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32조·제48조 및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조경설치면적, 용적률 및 건축물의 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59조의2제1항 및 제59조의3제1항중 "제43조 및 제55조 내지 제59조"를 각각 "제43조·제55조·제57조 내지 제59조"로 한다.
제6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0조의2 (도시설계구역의 지정) ①시장·군수·구청장은 도시의 기능 및 미관의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도시설계 구역(이하 "都市設計區域"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신개발지로서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
2. 문화적 보존가치가 있는 지역
3. 학교·공연장·전시관·박물관·미술관·문예회관등 특정 건축물의 유치를 위하여 특성화할 필요가 있는 지역
4. 기존 시가지로서 도시미관을 개선하기 위하여 증축·개축·수선등의 건축기준을 수립할 필요가 있는 지역
5.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개발하는 지역
6. 관광진흥법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특구
7. 도시설계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시행지구
8. 도시계획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미관지구·고도지구·보존지구·공항지구·시설보 호지구 및 위락지구
9.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 동법 제4조 및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복합단지 · 광역개발권역 및 개발촉진지구
10.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6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산업단지·지방산업단지 및 농공단지(同法第2條第6號 가目에 해당하는 施設用地를 제외한다)
11.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지구
12. 주택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
13.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지
14. 도시재개발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재개발구역
15.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지구
②시장·군수 · 구청장은 제1항제7호 및 제9호 내지 제15호의 지구등에서 시행되는 사업이 완료된 후 10년이 경과한 때에는 이를 도시설계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법령에 의하여 당해 지구등에 토지이용 및 건축에 관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설계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도시계획법 제1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동법 제7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61조의 제목 "(都市設計地區)"를 "(都市設計區域안에서의 建築)"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도시계획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의 기능 및 미관의 증진을 위하여 세분하여 지정된 구역(이하 "都市設計區域"라 한다)"을 "도시설계구역"으로 하며, 동조제2항중 "시장·군수·구청장은 도시설계지구로서 도시설계가"를 "허가권자는 도시설계가"로 한다.
제6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 내지 제5항을 각각 제3항 내지 제6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3항(종전의 第2項) 전단중 "건설교통부장관이"를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으로 하며, 동항 후단중 "도시계획시설"을 "도시계획시설인 도로"로 하고, 동조제4항(종전의 第3項)중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을 "허가권자는"으로, "도시설계지구"를 "도시설계구역"으로 하며, 동조제5항(종전의 第4項)중 "도시설계지구는"을 "도시설계구역은"으로, "시장 · 군수 · 구청장은"을 "허가권자는"으로 하고, 동조제6항(종전의 第5項)중 "제47조·제48조·제50조·제51조, 및 제52조"를 "제47조 내지 제49조, 제51조, 제53조 및 제67조"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그 건축기준등을"을 "그 건축기준등을"로 한다.
①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도시설계구역의 지정이 있는 날부터 2년이내에 도시설계를 작성하여야 하며, 작성후 30일간 주민의 공람을 거쳐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한다.
②도시설계의 효율적인 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자가 도시설계를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시설계의 작성절차에 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되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가 도시설계를 작성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대한주택공사·한국토지공사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자가 도시설계를 작성하는 때에는 미리 그 내용에 관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6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2조의2 (도시설계의 변경)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도시설계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30일간 주민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3조 단서중 "건설교통부장관"을 "시·도지사"로 한다.
제64조 내지 제66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67조제1항중 "도심지 등"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하고, 동항에 제1호 내지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2항중 "제48조·제50조 및 제51조"를 "제48조 및 제51조"로 한다.
1.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2. 상업지역
3. 준공업지역
4. 시장·군수·구청장이 도시화의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하는 지역
제68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건설교통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건축허가의 적법한 운영, 위법건축물의 관리실태등 건축행정의 건실한 운영을 지도·점검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지도·점검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69조제1항중 "시장·군수·구청장은"을 "허가권자는"으로 하고, 동조제2항 본문중 "시장·군수·구청장은"을 "허가권자는"으로 하며, 동항 단서중 "시장·군수·구청장이"을 "허가권자가"로 하고, 동조제4항중 "시장·군수·구청장은"를 "허가권자는"으로 한다.
제70조제1항중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으로 하고, 동조제5항중 "개축"을 "철거·개축"으로 한다.
제72조제2항중 "제9조·제13조제1항·제16조제3항·제18조"를 "제9조·제16조제3항"으로, "제31조·제34조"를 "제31조"로, "제47조·제50조"를 "제47조"로 한다.
제74조 및 제75조중 "시장·군수·구청장은"각각 "허가권자는"으로 한다.
제76조2의제1항 본문중 "시·도"를 "특별시·광역시·도(이하 "市·道"라 한다)"로 하고, 동조제3항제1호중 "교육법"을 "고등교육법"으로 한다.
제76조의3제1항중 "시·군·구"를 "시·군·구(許可權者가 市·道知事인 경우에는 市·道를 말한다)"로 하고, 동조제2항 본문중 "시·군·구의 조정위원회"를 "조정위원회"로 한다.
제76조의5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당사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안을 수락하고 조정서에 기명날인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제78조제1항중 "제48조·제50조 또는 제51조"를 "또는 제48조"로, "공사시공자(建築主 및 工事施工者가 法人인 경우에는 그 代表者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공사시공자"로 한다.
제79조제1호중 "제48조·제50조 또는 제51조"를 "또는 제48조"로 하고, 동조제4호를 삭제하며, 동조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제45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을 위반한 건축주
제80조제1호의2 및 제1호의5를 각각 삭제하고, 동조제2호중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를 "허위로 한 자"로 하며, 동조제3호중 "제24조 또는 제56조"를 "제24조"로 하고, 동조제4호중 "제31조·제32조 또는 제34조"를 "제31조 또는 제32조"로 한다.
제8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한 공사감리자
2.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제83조제1항 본문중 "시장·군수·구청장은"을 "허가권자는"으로 하고, 동항제1호 및 제2호중 "과세시가표준액"을 각각 "시가표준액"으로 하며, 동조제2항 내지 제5항중 "시장·군수·구청장은"을 각각 "허가권자는"으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7호, 제8조제4항·제5항제5호·제8항·제9항, 제9조제1항, 제13조, 제19조제2항, 제19조의2제2항·제5항, 제20조, 제21조제1항·제5항, 제25조의2 내지 제25조의4, 제32조, 제34조, 제36조제2항, 제42조, 제44조, 제49조, 제50조, 제53조제2항, 제56조, 제57조제2항, 제58조, 제64조, 제67조제1항, 제68조제4항 및 제80조제3호·제4호의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제8조제5항제10호의 개정 규정은 법률 제5893호 하천법개정법률의 시행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 (사용승인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4항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건축허가를 신청중인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의한다.
제4조 (기존의 도로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도로는 제2조제1항제11호 나목의 개정 규정에 의하여 지정·공고된 것으로 본다.
제5조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조례에 위임된 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제5항, 제5조제3항, 제5조의2, 제11조제2항, 제23조제3항, 제32조, 제45조제2항, 제46조제1항, 제47조제1항·제3항, 제48조제1항·제3항, 제49조, 제51조, 제76조의2제7항 및 제76조의7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조례에 위임된 사항은 당해 조례가 제정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건축허가신청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건축허가를 신청중인 것으로서 제8조제1항의 개정 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허가사항으로 된 것은 동조동항의 개정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에게 허가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에게 건축허가의 사전승인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8조제1항 단서의 개정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에게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7조 (용도변경허가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변경허가를 신청중인 것은 제14조제2항 본문의 개정 규정에 의하여 용도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8조 (설계도서작성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협회가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 설계도작성기준은 제19조제2항의 개정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것으로 본다.
제9조 (공동부령에 위임된 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제29조제2항의 개정 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건설교통부와 행정자치부의 공동부령에 위임된 사항은 당해 공동부령이 제정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0조 (건설교통부령에 위임된 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제30조, 제39조제2항, 제41조제2항, 제42조 및 제43조의 개정 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건설교통부령에 위임된 사항은 당해 건설교통부령이 제정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1조 (높이제한 완화구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높이제한 완화구역안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제한에 관하여는 제51조제1항의 개정 규정에 의하여 가로구역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최고높이가 지정·공고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2조 (기존의 재해위험구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재해위험구역은 제54조제1항 후단의 개정 규정에 의한 제3종 재해위험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13조 (기존의 도시설계지구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제60조의2제1항제7호 및 제9호 내지 제15호의 개정 규정에 의한 지구등으로서 이 법 시행당시 당해 지구 등에서 시행되는 사업이 완료된 후 10년이 경과된 지구 등에 관하여는 이 법 시행후 1년이내에 이를 제60조의2제1항의 개정 규정에 의한 도시설계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제60조의2제2항 단서의 개정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이 법 시행당시 기존의 도시설계지구는 제60조의2의 개정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도시설계구역으로 보며,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도시설계는 제62조의 개정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 본다.
제14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건축법
[시행 1997. 12. 13.] [법률 제5450호, 1997. 12. 1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건축법중개정법률[1997·12·13, 법률제5450호]
건축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 (용도변경) ①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군의 용도로 변경(동일한 시설군에 해당하는 용도 상호간의 변경인 경우를 제외한다)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용도변경은 신고함으로써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주거시설군
2. 관람집회시설군
3. 영업·업무시설군
4. 숙박시설군
5. 교육시설군
6. 공장·산업시설군
7.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군
8. 의료 및 요양시설군
9. 판매유통시설군
10. 여객운송시설군
11.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군
②제3조·제5조·제5조의2·제5조의3·제6조·제8조·제9조·제9조의2·제10조 내지 제13조·제15조·제18조 내지 제20조·제23조·제25조·제26조·제29조·제32조 내지 제34조·제38조 내지 제59조·제59조의2·제59조의3·제60조 내지 제76조 및 제76조의2 내지 제76조의8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중 "항상 이 법 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과 관계법령이 정하는 기준"을 "제30조 내지 제59조의3의 규정"으로 한다.
제7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2조 (옹벽등 공작물에의 준용) ①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옹벽·굴뚝·광고탑·고가수조· 지하대피호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작물을 축조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9조·제13조제1항·제16조제3항·제18조·제25조·제26조제1항·제30조제4항·제31조·제34조·제37조·제38조·제45조·제47조·제50조·제51조·제53조·제70조·제73조·제74조 및 제76조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78조제1항중 "제8조제1항"을 "제8조제1항·제14조"로 하고, "대수선"을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으로 한다.
제79조제1호중 "제8조제1항"을 "제8조제1항·제14조"로 하고, "대수선"을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으로 하며, 동조제4호중 "제26조 또는 제35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를 "제35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로 하고, 동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가설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공작물을 축조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
제80조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26조의 규정에 위반한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건축법
[시행 1995. 12. 30.] [법률 제5139호, 1995.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건축법중개정법률[1995·12·30, 법률제5139호]
건축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장에 제77조의2 및 제77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7조의2 (벌칙) ①제19조·제19조의2제1항 및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설계·시공 또는 공사감리를 함으로써 공사가 부실하게 되어 착공후 건설업법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조상 주요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무기 또는 3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77조의3 (벌칙) ①업무상 과실로 제77조의2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업무상 과실로 제77조의2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9조제2호중 "제16조제2항"을 "제16조제3항"으로 하고, 동조제3호의2를 삭제한다.
제8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1조 (양벌규정) ①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7조의2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당해 법인 또는 개인을 10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7조의3 및 제78조 내지 제80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당해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건축법
[시행 1996. 1. 6.] [법률 제4919호, 1995. 1. 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건축법중개정법률[1995·1·5, 법률제4919호]
건축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2호 내지 제1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17호 및 제1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건축주"라 함은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이하 "건축물의 건축등"이라 한다)에 관한 공사를 발주하거나 현장관리인을 두어 스스로 그 공사를 행하는 자를 말한다.
13. "설계자"라 함은 자기 책임하에(보조자의 조력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설계도서를 작성하고 그 설계도서에 의도한 바를 해설하며 지도·자문하는 자를 말한다.
14. "설계도서"라 함은 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한 공사용의 도면과 구조계산서 및 시방서 기타 건설부령이 정하는 공사에 필요한 서류를 말한다.
15. "공사감리자"라 함은 자기 책임하에(보조자의 조력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물·건축설비 또는 공작물이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공사관리 및 안전관리등에 대하여 지도·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16. "공사시공자"라 함은 건설업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3의 규정에 의한 등록업자 또는 제17호의 규정에 의한 현장관리인으로서 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한 공사를 행하는 자를 말한다.
17. "현장관리인"이라 함은 건축주로부터 위임등을 받아 건설업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공사를 행하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현장관리인이 될 수 있는 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8. "관계전문기술자"라 함은 건축물의 구조·설비등 건축물과 관련된 전문기술자격을 보유하고 설계 및 공사감리에 참여하여 설계자 및 공사감리자와 협력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제1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4조제1항중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도지사"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 (적용의 완화) ①건축주·설계자·공사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이하 "건축관계자"라 한다)는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이 법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위원회(이하 "건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 및 결정의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 (기존의 건축물등에 대한 특례) 시장·군수·구청장은 법령의 제정·개정이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대지 또는 건축물이 이 법의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제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3 (통일성의 유지를 위한 특별시·광역시·도의 조례)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 단위로 통일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제5조제3항·제5조의2·제11조제2항·제15조제1항·제23조제3항·제32조·제33조제2항·제45조제2항·제46조제3항·제47조제1항 및 제3항·제48조제1항 및 제3항·제49조제1항·제50조·제51조제2항·제52조제2항·제53조·제54조제3항·제56조제2항·제76조의2제7항 및 제76조의7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례는 시·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7조를 삭제한다.
제8조제1항중 "구역안에 있어서의 건축물과 기타 구역안에 있어서의"를 "구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고자 하는 자와 기타 구역안에서"로 하고, 동조제2항 내지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건설부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용도·규모 및 형태가 표시된 기본설계도서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용도·규모 또는 형태의 건축물을 그 건축하고자 하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제33조·제37조·제44조·제45조·제47조 내지 제54조·제61조·제64조·제65조·제67조와 국토이용관리법 제15조·도시계획법 제4조·농지법 제36조·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4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당해 건축물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규모·구조의 건축물 및 건축설비를 가진 건축물인 경우에는 미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시장·군수·구청장은 당해 용도·규모 또는 형태의 건축물을 당해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도시미관·주변환경등에 비추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허가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보며, 공장건축물의 경우에는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법률의 허가 또는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1.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용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
2.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공작물의 축조허가 또는 신고
3. 도시계획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
4. 도시계획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의 인가
5. 산림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산림의 형질변경허가
6. 사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개설허가
7. 농지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 또는 협의
8. 도로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점용허가
9. 도로법 제5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접도구역안에서의 건축물·공작물의 설치허가
10. 하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점용등의 허가
11. 하수도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의 설치신고
12.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9조제2항 및 동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오수정화시설 및 정화조의 설치신고
13. 수도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조례에 의한 상수도 공급신청
⑥시장·군수·구청장은 제5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는 미리 당해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제2항중 "제4항·제5항"을 "제5항·제6항"으로 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 (건축주와의 계약등) ①건축관계자는 건축물이 설계도서에 따라 이 법 및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하게 건축되도록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상호간에 위법·부당한 일을 하도록 강요하거나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불이익도 주어서는 아니된다.
②건축관계자 상호간의 책임에 관한 내용 및 범위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건축주와 설계자, 건축주와 공사시공자, 건축주와 공사감리자 사이의 계약으로 정한다.
③건설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체결에 필요한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 보급·활용하게 하거나 건축사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협회(이하 "건축사협회"라 한다), 건설업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협회·전문건설협회 또는 업종별공사업협회로 하여금 이를 작성하여 보급·활용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제2항중 "사용검사를"을 "사용승인을"로 한다.
제11조제2항중 "시·군·구"를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1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건축주는 건축공사를 착수하기전까지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공사계획을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중 건설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계획을 신고하거나 변경신고하는 경우 해당 공사감리자(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에 한한다) 및 공사시공자가 그 신고서에 함께 서명하여야 한다.
④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건축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는 때에는 그 신고서에 건축물의 용도·규모 및 형태에 관한 사항과 기술적인 사항이 표시된 건설부령이 정하는 설계도서와 제9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각 계약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7조를 삭제한다.
제18조의 제목중 "사용검사"를 "사용승인"으로 하고,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제3항 본문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필증의 교부를 받은 후가 아니면"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승인을 얻은 후가 아니면"으로 하고, 동항 단서중 "사용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거나"를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로 하며, 제4항 본문중 "사용검사를 받은"을 "사용승인을 얻은"으로 하고, 제5항중 "사용검사를"을 "사용승인을"로 한다.
①건축주는 제8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하나의 대지에 2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동별공사를 완료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감리자가 작성한 감리완료보고서를 첨부(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에 한한다)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건설부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건축주에게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 (건축물의 설계)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용도·규모 및 구조의 건축물의 건축등을 위한 설계는 건축사가 아니면 이를 할 수 없다.
②설계자는 건축물이 이 법 및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하고 안전·기능 및 미관에 지장이 없도록 설계를 하여야 하며, 건축사협회가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하는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따라 설계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건축물의 공법등이 특수한 경우로서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도서를 작성한 설계자는 당해 설계가 이 법 및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를 확인한 후 그 설계도서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④건설부장관이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작성하거나 인정하는 표준설계도서 또는 특수한 공법을 적용한 설계도서에 의하여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 (건축시공) ①공사시공자는 제9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에 따라 성실하게 공사를 수행하여야 하며, 이 법 및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하게 건축물을 건축하여 건축주에게 이를 인도하여야 한다.
②건설업법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공사의 건축주는 현장관리인을 지정하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착공신고서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공사시공자는 설계도서가 이 법 및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공사의 여건상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축주 및 공사감리자의 동의를 얻어 서면으로 설계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설계변경을 요청받은 설계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공사시공자는 당해 공사를 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감리자로부터 상세시공도면을 작성하도록 요청받은 경우에는 상세시공도면을 작성하여 공사감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이에 따라 공사를 하여야 한다.
⑤공사시공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규모 또는 형태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공사현장에 설계자·공사감리자·공사시공자 명의등을 기재한 표지를 내걸어야 한다.
제20조제1항중 "건축주는"을 "공사시공자는"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건축물의"를 "건설부령이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로, "사용검사필증을"을 "사용승인서를"로 한다.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 (건축물의 공사감리) ①건축주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규모 및 구조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사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 공사감리를 하게 하여야 하며, 공사의 공정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진도에 다다른 때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중간보고서를 공사감리자로부터 제출받아 이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공사감리자는 당해 공사감리를 함에 있어 이 법 및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위반된 사항을 발견하거나 공사시공자가 설계도서대로 공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건축주에게 통지한 후 공사시공자로 하여금 이를 시정 또는 재시공하도록 요청하여야 하며, 공사시공자가 이에 따라 시정 또는 재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당해 건축공사를 중지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사중지를 요청받은 공사시공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공사를 중지하여야 한다.
③공사감리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시공자가 시정 또는 재시공 요청을 받은 후 이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공사중지 요청을 받은 후 공사를 계속하는 경우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또는 규모의 공사의 공사감리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시공자로 하여금 상세시공도면을 작성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⑤공사감리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감리일지를 기록·유지하여야 하며, 공사의 공정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진도에 다다른 때에는 감리중간보고서를,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감리완료보고서를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각각 작성하여 건축주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건축주 또는 공사시공자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 또는 재시공을 요청하거나 위반사항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한 공사감리자에 대하여 이를 이유로 공사감리자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보수의 지급을 거부 또는 지연시키는 등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⑦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리의 방법 및 범위등은 건축물의 용도·규모등에 따라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이에 따른 세부기준이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부장관이 이를 정하거나 건축사협회로 하여금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를 정하도록 할 수 있다.
⑧건설부장관은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부기준을 정하거나 승인을 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⑨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대상 및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책임감리대상건축물의 공사감리에 대하여는 제1항 내지 제8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각각 당해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5조제3항중 "제17조 및 제18조"를 "제18조"로 한다.
제26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29조제1항제1호중 "사용검사필증을"을 "사용승인서를"로 한다.
제42조중 "공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공업규격표시품"을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표시품"으로 한다.
제46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대지의 규모와 당해 대지가 속한 용도지역·지구 또는 구역의 성격등 당해 대지에 관한 주변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적용방법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
제47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중 "도시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을 "도시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토지이용도를 높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에는"으로 한다.
3. 공업지역에 있어서는 100분의 70이하(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 공사단지에 있어서는 100분의 80이하)
제49조제2항중 "제50조 및 제51조"를 "제50조·제51조 및 제53조"로 한다.
제51조제3항중 "전용주거지역안에서의"를 "전용주거지역과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준도시지역·농임지역·준농임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의"로 한다.
제58조의 제목 "(비상급수설비의 설치)"를 "(비상급수설비등의 설치)"로 하고, 동조제1항중 "비상급수설비를"을 "비상급수설비 및 절차설비를"로 하며, 동조제2항중 "비상급수설비의 규모"를 "비상급수설비 및 절차설비의 규모"로 한다.
제7장에 제59조의2 및 제59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9조의2 (관계전문기술자) ①설계자 및 공사감리자는 제30조·제31조·제38조 내지 제41조·제43조 및 제55조 내지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대지의 안전, 건축물의 구조상 안전, 건축설비의 설치등을 위한 설계 및 공사감리를 함에 있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②관계전문기술자는 건축물이 이 법 및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하고 안전·기능 및 미관에 지장이 없도록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59조의3 (기술적 기준) ①제30조·제31조·제38조 내지 제41조·제43조 및 제55조 내지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대지의 안전, 건축물의 구조상 안전, 건축설비등에 관한 기술적 기준은 이 법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설부령으로 정하되, 이에 따른 세부기준이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부장관이 이를 정하거나 건설부장관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시험기관·검사기관을 포함한다)·학술단체 기타 관련전문기관 또는 단체가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할 수 있다.
②건설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부기준을 정하거나 승인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건설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부기준을 정하거나 승인을 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6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1조 (도시설계지구) ①도시계획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의 기능 및 미관의 증진을 위하여 세분하여 지정된 구역(이하 "도시설계지구"라 한다)안에서는 도시의 기능 및 미관의 증진을 위하여 건축물을 도시설계에 적합하게 건축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도시설계지구로서 도시설계가 수립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수립된 도시설계의 범위안에서 건축물을 단계적으로 건축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 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범위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게 할 수 있다.
제70조의 제목 "(기존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을 "(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 및 시정명령등)"으로 하고, 동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시장·군수·구청장이 위해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주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사협회 기타 건설부장관이 인정하는 전문인력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로 하여금 건축물의 구조안전 여부를 조사하게 하여 그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시장·군수·구청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해 건축물의 개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76조의2 내지 제76조의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6조의2 (건축분쟁조정위원회) ①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분쟁을 조정(건설업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에 관한 분쟁의 조정을 제외한다)하기 위하여 시·도 및 시·군·구에 각각 건축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건축관계자와 당해 건축물의 건축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인근주민(이하 "인근주민"이라 한다)간의 분쟁
2. 관계전문기술자와 인근주민간의 분쟁
3. 건축관계자와 관계전문기술자간의 분쟁
4. 건축관계자 상호간의 분쟁
5. 인근주민 상호간의 분쟁
6. 관계전문기술자 상호간의 분쟁
7.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조정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공무원중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자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1. 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건축공학이나 법률학을 가르치는 조교수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3. 건축사법에 의하여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을 한 건축사
4. 건설공사 또는 건설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조정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조정위원회가 위원중에서 선출한다.
⑤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⑦조정위원회의 회의·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76조의3 (분쟁의 조정) ①건축물의 건축등과 관련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시·군·구의 조정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시·군·구의 조정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군·구의 조정위원회의 조정안에 불복이 있는 자는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시·도의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신청을 받은 시·도의 조정위원회는 그 신청내용을 당해 시·군·구의 조정위원회 및 신청인외의 분쟁당사자에게 통지하고 조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조정위원회는 제2항 단서 및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기간연장의 사유와 기타 기간연장에 대한 사항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6조의4 (조사 및 의견청취) ①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의 위원 또는 당해 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를 열람하게 하거나 관계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또는 참고인으로 하여금 조정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76조의5 (조정의 효력) ①조정위원회는 제76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안을 작성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각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그 제시를 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그 수락여부를 조정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때에는 조정위원회는 즉시 조정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장 및 각 당사자는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조정서의 내용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제76조의6 (조정의 거부 및 중지) ①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거부의 사유등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조정위원회는 신청사건의 처리절차를 진행중에 일방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때에는 그 조정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조정위원회,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해방지상 긴급하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분쟁조정신청의 사실만을 이유로 당해 공사를 중지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6조의7 (비용부담) ①분쟁조정을 위한 감정·진단·시험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정하는 비율에 따라 당사자가 이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간에 합의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에서 부담비율을 정한다.
②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사자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범위에 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76조의8 (조정절차등) 제76조의2 내지 제76조의7에서 정한 것외에 분쟁의 조정방법·조정절차 기타 조정업무의 처리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9조제2호중 "제21조제1항·제3항·제4항"을 "제21조제6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3호의2 내지 제3호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4호중 "제17조·제26조제1항"을 "제26조"로 하고, 동조제6호중 "건축구조기술사"를 "제59조의2의 규정에 의한 관계전문기술자"로 하며, 동조제7호중 "공사감리자 및 공사시공자"를 "공사감리자·공사시공자 및 제59조의2의 규정에 의한 관계전문기술자"로 한다.
3의2. 고의 또는 업무상 과실로 제19조·제19조의2제1항 및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설계·시공 또는 공사감리를 함으로써 공사가 부실하게 되어 착공후 건설업법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기간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조상 주요부분에 중대한 손궤를 야기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3의3.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공사를 하게 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감리중간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3의4.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사감리자로부터 시정 또는 재시공 요청을 받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공사중지의 요청을 받고 공사를 계속한 공사시공자
3의5. 제21조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감리중간보고서 또는 감리완료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제80조에 제1호의2 내지 제1호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2호중 "제21조제2항 또는 제23조제2항"을 "제23조제2항"으로 하며, 동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의2. 제19조의2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현장관리인을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착공신고서에 이를 허위로 기재한 자
1의3. 제19조의2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설계변경을 요청받고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설계자
1의4. 제19조의2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사감리자로부터 상세시공도면을 작성하도록 요청받고 이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시공도면에 따라 공사를 하지 아니한 자
1의5.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한 공사감리자
5. 제70조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또는 동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제82조제1항제1호중 "건축주"를 "공사시공자"로 하고, 동항제3호 및 제4호를 삭제한다.
제83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시장·군수·구청장은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시정명령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이를 징수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7조제1항제3호·제47조제3항 및 부칙 제6조의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은 이 법에 의하여 행한 처분으로 본다.
제3조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과 건축을 위한 신고를 한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조례에 위임된 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에 의하여 새로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위임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제정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에 의하여 시·도단위로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새로이 시·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한 사항에 관하여는 시·도의 조례로 정해질 때까지는 당해 시·군·구의 조례를 적용한다.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중 "동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동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동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및 동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열손실방지"로 한다.
②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 제목을 "공장의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건축허가 및 사용검사를"을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로 한다.
제15조중 "사용검사를"을 "사용승인을"로 한다.
제19조제2항중 "사용검사와"를 "사용승인과"로 한다.
제29조제2항중 "사용검사"를 "사용승인"으로 한다.
③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중 "건축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를"을 "건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을"로 한다.
④주택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2제2항중 "사용검사를"을 "사용승인을"로 한다.
⑤수도권정비계획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중 "사용검사일"을 "사용승인일"로 한다.
⑥대한주택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건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
⑦한국토지개발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건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
⑧소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중 "사용검사(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사용승인(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사용검사를"을 "사용승인을"로 하고, 동조제2항 및 제4항중 "사용검사"를 각각 "사용승인"으로 한다.
제7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개정규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건축법
[시행 1992. 6. 1.] [법률 제4381호, 1991. 5. 31., 전부개정]
【제정·개정문】
건축법
[시행 1986. 12. 31.] [법률 제3899호, 1986.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건축법중개정법률[1986·12·31, 법률제3899호]
건축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중 "당해 층의 천정까지의 높이의"를 각각 "당해 층의 층고의"로 한다.
제2조제15호 본문중 "막다른 도로에 있어서는"을 "지형적 조건 또는 지역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자동차통행이 불가능한 도로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3조제2항중 "제3장 내지 제5장(第28條 및 第41條를 제외한다)"을 "제3장 내지 제5장(第28條·第41條 및 第41條의2를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5조제2항중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대상건축물이라 하더라도"로 하고, 동조동항 본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신고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부령으로 정한다.
제5조제2항제1호중 "30제곱미터이내"를 "50제곱미터이내"로 하고, 동조동항제2호중 "30제곱미터이내 또는 연면적의 10분의 1이내의"를 "50제곱미터이내의"로 하며, 동조동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농·어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소규모주택·축사 또는 창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및 규모의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
4.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변경에 있어서 건축물의 대지·구조 및 설비를 크게 달리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건설부령이 정하는 용도변경
제5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준공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3월의 범위안에서 1회에 한하여 그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공사시공자는 건축주가 제2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리자의 시정권고가 있는 때에는 당해 건축물의 공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조제1항중 "착수하거나 완료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를 "착수한 날로부터 3일이내, 완료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로 한다.
제7조의2중 "3층이상의 건축물"을 "3층이상의 건축물(單獨住宅 및 多世帶住宅을 제외한다)"로 한다.
제7조의3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연면적이 5천제곱미터이상으로서 5층이상인 건축물 또는 11층이상인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건축물의 대지·구조·설비·형태 및 용도에 관하여 정기적으로 유지관리상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시장 또는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건축물로서 국가안전보장상 보안을 필요로 하는 건축물및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방위산업시설과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하는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의2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도시설계를 수립하여 공고한 구역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제9조의2제2항·제39조 및 제40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완화할 수 있다.
제3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8조 (취락지역안에서의 건축물)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지정된 취락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건축제한에 관하여는 국토이용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9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주거지역, 공업지역, 준공업지역, 전용공업지역, 지역의 지정이 없는 지역(國土利用管理法에 의하여 지정된 工業地域 및 聚落地域과 이 法 第3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區域을 포함한다)에 있어서는 10분의 6
제39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건축물의 대지면적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의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규모이상이어야 한다.
제4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건축물의 연면적(垈地에 2이상의 建築物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延面積의 合計로 한다)의 대지면적에 대한 비율(이하 "容積率"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범위안에서 지역의 여건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의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주거전용지역:100퍼센트
2. 상업지역:1천500퍼센트
3. 주거지역:400퍼센트
4. 준주거지역:700퍼센트
5. 전용공업지역·공업지역·준공업지역:400퍼센트
6. 자연녹지지역·생산녹지지역:200퍼센트
7. 지역의 지정이 없는 지역(國土利用管理法에 의하여 지정된 工業地域 및 聚落地域과 이 법 第3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區域을 포함한다):400퍼센트
제42조 및 제42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42조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등) ①시장 또는 군수는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게 된 때에는 이 법에 의한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건축공사의 수급인·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建築主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그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사용금지·사용제한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승인이 취소된 건축물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전화·전기·수도를 설치하거나 공급하여서는 아니되며, 그 건축물을 사용하여 행할 다른 법령에 의한 영업 기타 행위를 허가할 수 없다. 다만, 주택에 한하여 시장 또는 군수가 기간을 정하여 그 사용 또는 영업 기타 행위를 허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할 때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표지를 당해 위반건축물 또는 그 대지안에 설치하여야 한다.
④누구든지 제3항의 표지설치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2조의2 (기존 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①시장 또는 군수는 기존 건축물이 국가보안상 또는 제3장 내지 제4장의 규정에 위반하게 됨으로써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건축물의 건축주등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당해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사용금지·사용제한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시장 또는 군수는 미관지구 또는 풍치지구안의 건축물로서 도시미관이나 주거환경상 현저히 장애가 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건축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개축 또는 수선을 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4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2조의3 (청문) 시장 또는 군수는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허가를 취소하거나 제4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당해 건축물의 건축주등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해 건축주등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주소불명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4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4조의2 (건축위원회) ①건설부장관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미관을 위한 건축계획의 심사나 조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 법 시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건축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 건축위원회의 조직·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건설부령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45조제1항제4호중 "제42조제1항제2호"를 "제42조의2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33조, 제39조의2제1항 및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조례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에 관하여는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예정도로안에서의 가설건축물의 건축에 있어서는 제3장의 규정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의 건축에 있어서는 제2장 내지 제5장의 규정을 각각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5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제7조의2, 제7조의3제1항 또는 제29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제56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4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제56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6조의2 (과태료) ①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을 하지 아니한 건축주에 대하여는 다음의 과태료에 처한다. 이 경우 위반사항이 2이상인 때에는 그중 많은 과태료에 처한다.
1. 건축물이 이 법에 의한 건폐률 또는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된 경우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의하여 당해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당 과세시가표준액에 상당한 금액에 그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이하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의하여 당해 건축물에 적용되는 과세시가표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안에서 그 위반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3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한 건축주
2. 제6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신고를 한 자
3. 제7조제5항 또는 제50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4. 제7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지관리상태의 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결과를 제출한 자
5.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부장관·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이하 이 條에서 "賦課權者"로 한다)가 부과·징수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당해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⑤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법률 제3558호 건축법중개정법률 부칙 제3항중 "이 법 시행일전에 그 사업이 완료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를 "이 법 시행일전에 그 사업시행의 인가를 받은 지구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6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적용한다.
②(이미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이미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신청을 한 것과 건축을 위한 신고를 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조례에 위임된 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제39조의2제1항 및 제4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위임된 사항은 당해 조례가 시행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건축법
[시행 1984. 12. 31.] [법률 제3766호, 1984.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건축법중개정법률[1984·12·31, 법률제3766호]
건축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지하층"이라 함은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이하에 있는 층으로서 그 바닥으로부터 지표면까지의 높이가 당해 층의 천정까지의 높이의 3분의 2이상이 되는 것을 말하되, 다세대주택(延面積이 330제곱미터이하로서 2世帶이상이 居住할 수 있는 住宅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바닥으로부터 지표면까지의 높이가 당해 층의 천정까지의 높이의 2분의 1이상이 되면 지하층으로 본다.
제17조제3호중 "공동주택"을 "공동주택(多世帶住宅을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 (비상급수설비의 설치) ①건축주는 연면적 5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運動施設·展示施設·倉庫施設·自動車關聯施設·動物關聯施設·쓰레기오물處理場·墓地關聯施設 기타 이와 유사한 用途에 쓰이는 建築物과 大統領令이 정하는 建築物을 제외한다)에는 건축설비로서 비상급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비상급수설비의 규모 및 기술상의 기준은 건설부령으로 정하되,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동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1조제4항중 "공동주택 또는 기숙사"를 "공동주택(多世帶住宅을 제외한다) 또는 기숙사"로 한다.
제54조중 "6월이상 3년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3,000만원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를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
제55조 본문중 "2년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를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로 한다.
제56조 본문중 "100만원이하의 벌금"을 "200만원이하의 벌금"으로 한다.
제56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6조의2 (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3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과한다.
1.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한 건축주
2. 제6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자
3. 제7조제5항 또는 제50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4.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부장관·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이하 이 條에서 "賦課權者"라 한다)가 부과·징수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당해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57조중 "제54조 내지 제56조의2"를 "제54조 내지 제56조"로 한다.
제2조제8호중 "500평방미터이내"를 "500제곱미터이하"로 하고, 제7조의2중 "1천평방미터이상"을 "1천제곱미터이상"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2항제1호 및 제2호, 제11조제1항, 제15조, 제16조, 제17조 본문·제1호·제2호·제4호 및 제5호, 제35조제1항제1호중 "평방미터"를 각각 "제곱미터"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제54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도 동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제5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경우의 벌금형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건축법
[시행 1982. 7. 1.] [법률 제3558호, 1982. 4. 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건축법중개정법률[1982·4·3, 법률제3558호]
건축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를 삭제하고, 동조제4호중 "국기게양대," 다음에 "공동시청안테나,"를 삽입하며, 동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15호 나목중 "부산시장"을 "직할시장"으로 하며, 동조제18호를 삭제한다.
7. "주요구조부"라 함은 벽·기둥·바닥·보·지붕 및 주계단을 말한다. 다만, 간벽·샛기둥·최하층바닥·작은 보·차양·옥외계단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건축물의 구조상 중요하지 아니한 부분은 제외한다.
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3장 내지 제5장(第28條 및 第41條를 제외한다)의 규정은 도시계획구역 이외의 구역(國土利用管理法에 의하여 指定된 工業地域 및 聚落地區와 大統領令이 정하는 區域을 제외한다)에서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의 제목 "(職權의 委任) "을 "(權限의 委任) "으로 하고, 동조제1항 및 제2항중 "부산시장"을 "직할시장"으로 한다.
제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동조제2항 및 제3항중 "제1항"을 각각 "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하여 이를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 및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도시계획구역·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지정된 공업지역 및 취락지구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역안에 있어서의 건축물과 기타 구역안에 있어서의 연면적 200평방미터이상이거나 3층이상인 건축물을 건축(增築의 경우에는 그 增築으로 인하여 당해 建築物의 延面積이 200平方미터이상이 되거나 3層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대수선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장 또는 군수는 건축사법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미리 건축사의 조사 및 검사를 받아 허가를 신청한 것에 대하여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조사 및 검사조서에 의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미리 시장 또는 군수에게 신고함으로써 허가에 갈음한다.
1. 바닥면적의 합계가 30평방미터이내의 증축·개축·재축 또는 대수선
2. 이미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0평방미터이내 또는 연면적의 10분의 1이내의 바닥면적의 증감을 위한 설계변경이나 대수선에 해당하는 설계변경
⑥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하고자 하는 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등을 한 것으로 본다.
1. 제47조제2항에 의한 공사용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
2. 도로법 제40조에 의한 도로의 점용허가
3. 하수도법 제24조에 의한 배수시설의 설치신고
4. 오물청소법 제15조에 의한 오수정화시설 및 동법 제16조에 의한 분뇨정화조의 설치신고
제6조제1항중 "제4조의 규정"을 삭제하고, 동조제2항중 "건축사법 제4조의"를 "이 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할"으로, "해당"을 "건축사법에 의한"으로 하고, 동조제7항중 "제1항"을 "제2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건축주가 당해 공사감리자 또는 공사시공자를 변경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시장 또는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7조의 제목 "(건축물에 관한 검사 및 사용승인)"을 "(竣工檢査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제5조제1항"을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하며, 동조제4항을 제5항으로,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 및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2항의 경우에 시장 또는 군수는 건축사법에 의하여 건축사사무소를 등록한 자가 동법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에 관한 조사 및 검사를 행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조사 및 검사조서에 의하여 준공 검사필증을 교부할 수 있다.
⑥건축주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필증을 교부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에 의한 준공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오물청소법 제18조에 의한 오수정화시설 또는 분뇨정화조의 준공검사
2. 전기통신공사업법 제2조에 의한 공사중 구내통신선로설비공사의 준공검사
제7조의2중"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건축물(화장장·도살장·진애 및 오물처리장을 제외한다)이나"를 삭제한다.
제7조의3제2항을 삭제한다.
제8조중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할 때"를 "제5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하고자 할 때"로 한다.
제9조의2제2항중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서울특별시·직할시·도 또는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건설부장관이 지정하는 시·군의 조례(이하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라 한다)"로 한다.
제10조제2항중 "제5조제1항 본문"을 "제5조제1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조내력의 기준 및 구조계산의 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제2항 단서중 "대통령령"을 "건설부령"으로 한다.
제12조를 삭제한다.
제17조의 제목 "(特殊建築物의 耐火構造)"를 "(建築物의 耐火構造)"로 하고, 동조 본문중 "특수건축물"을 "건축물"로 한다.
제1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거실의 창 기타의 개구부로서 채광을 위한 부분의 면적은 그 거실의 바닥면적의 10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명장치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를 삭제한다.
제20조제2항중 "오물정화조"를 "오수정화시설 또는 분뇨정화조"로 한다.
제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3조의2 (건축물의 내장) 5층이상인 건축물, 의료시설·숙박시설·판매시설·관람집회시설·위악시설·공동주택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옥내부분의 내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방화상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23조의3제1항중 "대통령령"을 "건설부령"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온돌의 안전한 시공을 위하여 온돌시공자의 자격과 시공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24조중 "건축물의 안전 또는 방화를 위하여 필요한"을 "건축물의 안전·위생 또는 방화를 위하여 필요한"으로 하고, 동조중 "및 구조계산의 방법"을 삭제하며, "건축설비의 설치 및 구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건축설비의 설치 및 건축물의 용도별 구조·하자보수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한다.
제31조의2를 삭제한다.
제33조중 "필요한 사항은" 다음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을 삽입한다.
제3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을 삭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의 과밀화 방지를 위하여 제1항의 규정보다 건폐률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건폐률의 최대한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0조제1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건축물의 연면적(垈地에 2이상의 建築物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延面積의 合計로 한다)의 대지면적에 대한 비율(이하 "容積率"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용적률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시장 또는 군수는 건축주가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건축물에 인접하여 도로·공원·광장·공공공지등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때에는 당해 건축물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범위안에서 용적률에 관한 규정을 완화하여 허가할 수 있다.
제41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주거전용지역·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과 공동주택 또는 기숙사의 높이는 그 건축물로부터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거리 및 동일대지내의 다른 건축물(單獨住宅·共同住宅·寄宿舍에 한한다)까지의 거리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높이를 초과할 수 없다.
제42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주택에 한하여 시장 또는 군수가 기간을 정하여 그 사용 또는 영업 기타 행위를 허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건설부장관은 주무부장관이 국방 또는 경제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한 경우와 지역계획 또는 도시계획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또는 군수의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제45조제1항 본문중 "부산시장"을 "직할시장"으로, "시장·군수"를 "시장 또는 군수"로 하며, 동조제1항제1호중 "제12조제1항"을 삭제하고, 동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45조제2항중 "제31조의2"를 삭제한다.
제46조의 제목 "(災害地區에서의 建築制限)"을 "(災害區域에서의 建築制限)"으로 한다.
제49조중 "고가수조" 다음에 ",지하대피호"를 삽입한다.
제52조 본문중 "구조 또는 건축설비"를 "구조·건축설비 또는 용도"로 하고, "긍하는"을 "걸치는"으로 하며, 동조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미관지구 또는 고도지구에 걸치는 경우, 그 건축물 및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는 미관지구 또는 고도지구안의 건축물 및 대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제53조의2제2항중 "오물정화조"를 각각 "오수정화시설 또는 분뇨정화조"로 한다.
제53조의4의 제목 "(同前)"을 "(다른 法令의 排除)"로 하며, 동조중 "액장폐기물정화조"를 "오수정화시설 또는 분뇨정화조"로, "오물청소법 제14조"를 "오물청소법 제19조"로 한다.
제53조의7제2항중 "도시계획시설의 설치로 인하여"를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토지구획정이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로 한다.
제55조제1호중 "제7조제3항"을 "제7조제4항"으로 한다.
제56조제1호중 "제5조제1항 단서"를 "제5조제2항"으로 하고, 동조제2호중 "또는 제7조의3제2항"을 삭제한다.
제56조의2제2호중 "제7조제4항"을 "제7조제5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6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신고를 한 자
제7장의 제목 "(雜則)"을 "(補則)"으로 한다.
제2조제15호 나목, 제5조제2항 및 제4항, 제6조제3항 및 제4항, 제7조제1항·제2항 및 제3항, 제7조의2, 제8조, 제9조의2제3항, 제26조제1항 및 제2항, 제29조, 제30조제2항 및 제3항, 제33조의2제2항 및 제3항, 제33조의3제1항·제3항 및 제4항, 제42조제1항·제2항 및 제5항, 제42조의2제1항, 제44조제1항, 제44조의2제1항, 제46조제1항 및 제2항, 제47조제1항 및 제2항중 "시장·군수"를 각각 "시장 또는 군수"로 한다.
제55조, 제56조 및 제56조의2의 제목 "(同前)"을 "(罰則)"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198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6항제4호·제7조제6항제1호·제20조제2항·제53조의2제2항 및 제53조의4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3554호 오물청소법개정법률의 시행일로부터 시행한다.
②(기존건축물에 관한 경과조치) 허가청은 이 법 시행일 현재의 기존건축물에 열병합발전설비 또는 환경보전법에 의한 환경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건폐률 및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용적률을 완화하여 그 설치를 허가할 수 있다.
③(적용제한) 제53조의7제2항중 토지구획정이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제3장 내지 제5장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대지등에 대한 허가완화규정은 이 법 시행일전에 그 사업이 완료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건축법
[시행 1980. 4. 5.] [법률 제3251호, 1980. 1. 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건축법중개정법률[1980·1·4, 법률제3251호]
건축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대지"라 함은 지적법에 의하여 각 필지로 구획된 토지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2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본다.
제5조제1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도시계획구역,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지정된 공업지역 및 취락지구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역안에 있어서의 건축물과 기타 구역안에 있어서의 연면적 200평방미터이상이거나 3층이상인 건축물을 건축(增築의 경우에는 그 增築으로 인하여 당해 建築物의 延面積이 200平方미터이상이 되거나 3層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대수선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미리 시장 또는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바닥면적의 합계가 30평방미터이내의 증축·개축·재축 또는 대수선
2. 이미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0평방미터이내 또는 연면적의 10분의 1이내의 바닥면적의 증감을 위한 설계변경이나 대수선에 해당하는 설계변경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제1항과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이를 허가 또는 신고없이 할 수 있다.
제6조제3항중 "공사감리자는" 다음에 "당해 공사기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사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보로 하여금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공사감리를 보조하도록 하고"를 삽입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 (도심부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①도심부 또는 간선도로변등 시장 또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도시설계를 수립하여 공고한 구역내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은 도시설계에 적합하게 건축하여야 한다.
②시장 또는 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설계를 작성한 때에는 30일간 일반의 공람에 공한 후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설계는 도시의 기능 및 미관의 증진을 위한 장기 종합적 계획으로서 도시계획에 의한 도시계획시설 및 토지이용계획등을 구체화하고 건축물 및 공공시설의 위치·규모·용도·형태와 공간의 활용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제10조제2항중 "제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제5조제1항 본문"으로 한다.
제2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5조 (건축재료의 품질) 건축물에 사용하는 건축재료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공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공업규격표시품으로 하되 한국공업규격표시품이 없는 건축재료에 대하여는 공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공업규격 또는 공산품품질관리법에 의한 검사기준에 적합하다고 건설부장관이 인정한 것이어야 한다.
제39조의2제2항중 "제27조·제39조·제39조의2·제40조·제41조"를 "제1항·제27조·제39조·제40조·제41조 및 제41조의2"로 한다.
제5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1조 (공사현장의 위해의 방지) ①건축공사의 시공자는 당해 공사의 시공으로 인한 락반,건축물이나 공사용 공작물의 도괴 기타 낙하물 및 고압전선등에 의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해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부령으로 정한다.
제53조의5 및 제53조의6을 각각 삭제한다.
제53조의7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허가청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제3장 내지 제5장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건축물 또는 대지에 대하여는 도시기능 및 미관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규정을 완화하여 허가할 수 있다.
제5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4조 (벌칙) 도시계획구역안에서 제5조제1항 본문·제31조·제39조·제40조·제41조 또는 제41조의2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건축주(法人인 경우에는 그 代表者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6월이상 3년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3,000만원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제55조중 각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6조제2항·제6항·제7항 또는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건축주
2. 도시계획구역외에서 제5조제1항 본문·제31조·제39조·제40조·제41조 또는 제41조의2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건축주
3. 제7조의2·제7조의3제1항 또는 제29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와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4. 제9조제4항 또는 제10조의 규정에 위반한 설계자·공사감리자 또는 공사시공자
5. 제47조제1항 또는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가설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건축하는 건축주
제5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6조 (동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제1항 단서, 제7조제1항 또는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자
2. 제6조제3항 또는 제7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3. 제9조의2제1항·제28조 또는 제51조의 규정에 위반한 건축주·공사감리자와 공사시공자
제56조의2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한 건축주
2. 제7조제4항 또는 제50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부칙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건축법
[시행 1977. 12. 31.] [법률 제3073호, 1977.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건축법중개정법률[1977·12·31, 법률제3073호]
건축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운영상 또는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2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일단의 토지의 범위를 말한다.
제2조제22호중 "건축사법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건축사법에 의한"으로 한다.
제6조제1항 및 제2항중 "건축사법 제4조 및 제5조"를 각각 "건축사법 제4조"로 한다.
제9조의2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건축주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공해방지 또는 조경을 위한 식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2조의2중 "재축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에 "옥내·옥외 또는 지하에"를 삽입한다.
제24조중 "건축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구조"를 "건축물의 안전 또는 방화를 위하여 필요한 건축물의 용도구조의 제한"으로 한다.
제33조의3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소유자가 아닌 자가 건축하는 경우에는 도시재개발법 제30조 내지 제6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특정가구정비지구내의 국공유지에 대하여는 도시계획법 제82조 및 제8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2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국가안전보장상·안전상 또는 위생상 현저히 유해하다고 인정될 때
제42조제2항 내지 제5항을 각각 제3항 내지 제6항으로 하며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시장·군수는 미관지구 또는 풍치지구내의 건축물로서 도시미관이나 주거환경상 현저히 장애가 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건축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개축 또는 수선을 하게 할 수 있다.
제4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9조의2제2항·제26조제3항·제31조의2·제33조·제38조 및 제4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례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에 관하여는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8조 (용도변경)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행위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건축물의 건축으로 본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건축법
[시행 1976. 2. 1.] [법률 제2852호, 1975.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건축법중개정법률[1975·12·31, 법률제2852호]
건축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대지"라 함은 하나의 건축물 또는 하나의 건축물과 이에 부속되는 건축물이 있는 일단의 토지의 범위를 말한다. 다만, 공동주택과 공장에 있어서는 운영상 또는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2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일단의 토지의 범위를 말한다.
제2조제3호중 "여관·호텔"을 "숙박업용 건축물"로 한다.
제2조제5호중 "지표"를 "지표면"으로 한다.
제2조제11호중 "불연성의 재료를"을 "불연성의 재료로서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로 한다.
제2조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대수선"이라 함은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에 대한 수선 또는 변경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2조제14호를 삭제한다.
제2조제1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5. "도로"라 함은 보행 및 자동차통행이 가능한 폭 4미터이상의 도로(막다른 道路에 있어서는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構造 및 幅의 道路)로서 다음에 게기하는 것의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 또는 그 예정도로를 말한다.
가. 도시계획법·도로법·사도법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것
나. 건축허가시 시장(서울特別市長·釜山市長을 包含한다. 이하 같다)·군수가 그 위치를 지정한 도로
제2조제19호·제21호 및 제23호중 "대수선 또는 중요변경"을 각각 "또는 대수선"으로 한다.
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3장 내지 제5장의 규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도시계획구역 이외의 구역과 국토이용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공업지역 및 취락지구를 제외한 구역에서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군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5조중 "대수선 또는 중요변경"을 "또는 대수선"으로 하고, "증축 또는 개축"을 "증축·개축 또는 대수선"으로 하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기타 도시계획구역, 국토이용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공업지역·취락지구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안에 있어서의 건축물
제5조에 제2항 내지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건설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③건축주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공사를 함에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은 이를 허가 또는 신고없이 할 수 있다.
④시장·군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규모·구조의 건축물 또는 설비를 가진 건축물의 건축(大統領令으로 정하는 規模이하의 增築·改築을 除外한다)을 허가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조제1항 및 제2항중 "대수선 또는 중요변경"을 각각 "또는 대수선"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전항"을 "제2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건축주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반사항을 보고한 공사감리자에게 이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리자의 지정을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감리에 대한 보수의 지급을 거부 또는 지연시키거나 기타 어떠한 불이익도 주어서는 아니된다.
제7조제1항중 "착수하거나 완료한 때"를 "착수한 때 또는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第8條의 規定에 의한 協議 및 承認을 包含한다)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한 때"로 하고, "전조제2항"을 "제6조제2항"으로 한다.
제7조제2항중 "전항"을 "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전항"을 "제2항"으로 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의2 (토지굴착부분에 대한 정리등) ①대지를 조성하거나 건축공사에 수반하여 토지를 굴착한 자는 당해 굴착부분에 대하여 건설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위험발생의 방지, 환경의 보존 기타 필요한 정리를 하여야 한다.
②공장의 건축주는 그 대지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건설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공해방지 및 조경을 위한 식수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시장·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 그 의무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고 그 조치에 응할 때까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를 거부할 수 있다.
제1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11조제2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한 보강을 함으로써 그 구조의 안전이 확인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제2항중 "전항"을 "제1항"으로 한다.
제17조제2호 및 제3호중 "여관·호텔"을 각각 "숙박업용 건축물"로 한다.
제18조제1항중 "여관"을 "숙박업용 건축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전2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 (주택의 거실설치) 주택의 거실을 지표면이하에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환기 기타 위생상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20조제2항중 "전항"을 "제1항"으로 한다.
제22조의2제1항 후단중 "전항"을 "전단"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전항"을 "제1항"으로 한다.
제22조의3제2항중 "전항"을 "제1항"으로 한다.
제23조중 "제7조의2에 규정된"을 삭제한다.
제23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4 (건축물에 있어서의 열손실 방지) 건축물을 건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열의 손실을 방지함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4조중 "계단"을 "개구부 계단"으로 한다.
제25조중 "건축재료의 품질은 공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공업규격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되"를 "건축재료는 공업표준화법의 규정에 의한 한국공업규격표시품으로 하되"로 하고,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검정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를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건설부장관이 지정한 것이어야 한다"로 한다.
제26조제2항중 "전항"을 "제1항"으로 한다.
제27조제2항중 "제23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7조의2에 규정된"으로 한다.
제3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건축선은 도로의 경계선으로 한다. 다만, 제2조제15호의 규정에 의한 소요폭에 미달되는 폭의 도로인 경우에는 그 중심선으로부터 당해 소요폭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수평거리를 후퇴한 선을 건축선으로 하되, 당해 도로의 반대측에 경사지·하천·철도등 선로부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경사지등이 있는 측 도로경계선에서 소요폭에 상당하는 수평거리의 선을 건축선으로 하며, 도로의 모퉁이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을 건축선으로 한다.
제30조제3항중 "전항"을 "제2항"으로 한다.
제32조제2항중 "전항"을 "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공원경역 또는 그 예정지"를 "공원·유원지의 경역 또는 그 예정지"로 하며, "공원목적"을 "공원 또는 유원지의 목적"으로 한다.
제33조의2제3항중 "전항"을 "제2항"으로 한다.
제33조의3제1항 및 제2항중 "전조제2항"을 각각 "제33조의2제2항"으로 하고,동조제3항중 "전항"을 "제2항"으로 하며, 동조제4항중 "전항"을 "제3항"으로 하고, 동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건축 및 특정가구정비지구내의 국공유지에 관하여는 도시계획법 제24조 내지 제28조·제33조 내지 제53조·제82조 및 제8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당해 지역내의 토지(公共施設用地를 제외한다) 전부가 1인의 소유인 경우에는 도시계획법 제34조·제39조 내지 제44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제4장에 제3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 (취락지구내에서의 건축물) 국토이용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취락지구내에 있어서의 건축물의 건축제한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9조제1항 본문중 "건축면적" 다음에 "(垈地에 2이상의 建築物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建築面積의 合計로 한다)"를 삽입한다.
제39조제1항제3호중 "·준주거지역"을 삭제한다.
제39조제1항제4호중 "상업지역" 다음에 "과 준주거지역"을 삽입한다.
제39조제1항제5호를 삭제한다.
제39조제1항제6호중 "상업지역" 다음에 "또는 준주거지역"을 삽입하고 "대지로서 시장·군수가 지정하는 구역내에서는"을 "대지에서는"으로 한다.
제39조제2항중 "건축면적의 대지면적에 대한 비율을 전항에"를 "건폐률을 제1항에"로 한다.
제39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1항제4호·제6호의 규정 및 제2항의 규정(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建蔽率을 10分의 6미만으로 制限하여 정한 경우를 제외한다)에 불구하고 주거용 건축물과 공업용 건축물의 건폐률은 10분의 6을 초과할 수 없다.
제40조제1항중 "건축연면적"을 "연면적(垈地에 2이상의 建築物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延面積의 合計로 한다)"로 한다.
제5장에 제4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1조의2 (대지안의 공지)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할 때에는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거리를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제42조제1항제1호중 "·대수선 또는 주요변경"을 "또는 대수선"으로 한다.
제42조제1항제2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보안상 또는 위생상 현저히 유해하다고 인정될 때
4. 제5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준공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제42조제2항중 "전항제1호"를 "제1항제1호"로 하고, 동조제5항중 "전항"을 "제4항"으로 한다.
제42조의2제1항중 "전조제1항제1호"를 "제42조제1항제1호"로 하고, 동조제2항중 "전항"을 "제1항"으로 한다.
제43조제2항중 "전항"을 "제1항"으로 한다.
제45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4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의 취소조치와 건축물의 철거·개축 또는 대수선의 명령
제47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의 건축에 있어서는 제2장 내지 제5장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2조중 "건축물 또는 대지"를 "건축물 및 대지"로 하고, 동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대지가 도로에 연하여 띠모양으로 지정된 상업지역·미관지구 또는 고도지구와, 기타의 지역·지구(防火地區를 제외한다)에 걸치는 경우에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들 지역 또는 지구에 건축할 때에는 그 건축물 및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 상업지역·미관지구 또는 고도지구내의 건축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제53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3조의4 (동전) 제6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축물에 부수되는 액장폐기물정화조에 관한 설계의 경우에는 오물청소법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3조의6제2항중 "전항"을 "제1항"으로 한다.
제54조중 "제5조·제39조·제40조 또는 제41조"를 "제5조제1항 본문·제39조·제40조·제41조 또는 제41조의2"로 하고, "대수선 또는 중요변경"을 "또는 대수선"으로 한다.
제55조제1호중 "제39조제1항"을 "제39조제1항 및 제3항"으로 한다.
제55조제2호중 "제22조제2항" 다음에 "·제22조의2·제22조의3"을, "제23조의3제1항" 다음에"·제23조의4"를, "제36조제2항" 다음에 "·제38조"를 각각 삽입한다.
제55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제6조제2항·제6항·제7항, 제7조제3항, 제7조의2, 제9조의2제1항·제2항, 제29조 또는 제39조의2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제55조제5호중 "제42조제1항의 규정"을 "제9조의2제3항 및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으로 한다.
제55조제6호중 "제5조·제39조·제40조 또는 제41조"를 "제5조제1항 본문·제39조·제40조·제41조 또는 제41조의2"로 하고, "·대수선 또는 중요변경"을 "또는 대수선"으로 한다.
제56조중 "·제53조의2제2항 단서의 규정에 위반한 공사시공자 및 공사감리자" 및 "·제29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57조중 "전3조"를 "제54조 내지 제56조의2"로 한다.
제58조를 삭제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지정된 취락지구내에서는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조례의 시행일로부터 시행한다.
②(기존도로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도로로서 제2조제15호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은 동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도로로 본다.
③(기존대지의 분할에 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당시에 2이상의 기존건축물(用途上 不可分의 관계에 있는 建築物을 제외한다)이 있는 대지를 건축물 단위로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건축법
[시행 1973. 7. 1.] [법률 제2434호, 1972.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건축법중개정법률[1972·12·30, 법률제2434호]
건축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특수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물중 학교·체육관·병원·극장·영화관·관람장·집회장·전시장·백화점·시장·무도장·유기장·공중욕장·여관·호텔·공동주택·기숙사·공장·창고·차고·위험물저장고·주유소·화장장·도살장·진애 및 오물처리장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에 공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제2조제4호중 "국기게양대" 다음에 "우편물수취함"을 삽입한다.
제2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지하층"이라 함은 바닥이 지표이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으로부터 지표까지의 높이가 그 층의 천정의 높이의 3분의 2이상인 것을 말한다.
제2조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이라 함은 인지경계선·도로중심선 또는 동일한 대지안에 있는 2동이상의 건축물(연면적의 합계가 500평방미터이내의 건축물은 하나의 건축물로 본다) 상호의 외벽간의 중심선으로부터 1층에 있어서는 3미터이내, 2층이상에 있어서는 5미터이내의 거리에 있는 건축물의 부분을 말한다. 다만, 공원·광장·하천의 공지나 수면 또는 내화구조의 벽 기타 이와 유사한 것에 면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제2조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대수선"이라 함은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중 1종이상의 구조에 대한 2분의 1이상의 수선을 말한다.
제2조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4. "중요변경"이라 함은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중 1종이상의 구조에 대한 2분의 1이상의 변경을 말한다.
제2조제1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9. "건축주"라 함은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또는 중요변경의 공사를 도급계약에 의한 경우에는 그 도급인, 도급계약에 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스스로 그 공사를 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2조에 제20호 내지 제2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0. "설계자"라 함은 건축사로서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자를 말한다.
21. "설계도서"라 함은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또는 중요변경이나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에 관한 공사용의 도면·구조계산서 및 시방서를 말한다.
22. "공사감리자"라 함은 건축사로서 건축사법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리를 하는 자를 말한다.
23. "공사시공자"라 함은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또는 중요변경의 공사를 도급계약에 의한 경우에는 그 수급인, 도급계약에 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스스로 그 공사를 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이 법의 규정은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국보·보물·사적·명승·천연기념물·중요민속자료·국가지정문화재·지방문화재 및 미술품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과 구가 설치된 시의 시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5조 본문 및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건축물의 건축(증축의 경우에는 그 증축으로 인하여 당해 건축물의 규모가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대수선 또는 중요변경을 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시장·군수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다만,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방화지구외에서 건축물을 증축 또는 개축하고자 할 때에 그 증축 또는 개축하는 부분의 연면적이 10평방미터이내의 것인 경우에는 이를 미리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6조의 제목 "(건축물의 설계 및 공사감리)"를 "(건축물의 설계 및 공사감리등)"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 내지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전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리자는 당해 공사를 감리함에 있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된 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시정하도록 건축주와 공사시공자에게 권고하여야 하고, 이에 불응할 때에는 건설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이를 시장·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건축주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은 설계도서를 공사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⑤공사시공자는 건축주가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할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공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⑥건축주는 건설업법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축물의 공사를 할 수 없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 (건축물에 관한 검사 및 사전승인) ①건축주는 건축공사를 착수하거나 완료한 때에는 착수하거나 완료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감리를 정한 건축공사의 착수 또는 완료에 관한 신고를 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사감리자가 그 신고서에 서명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완료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검사에 합격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 건축주에게 준공검사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전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필증의 교부를 받은 후가 아니면 그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시키지 못한다. 다만, 시장·군수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준공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기간을 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사용의 승인을 한 때에는 사용하거나 사용시킬 수 있다.
④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필증을 당해 건축물내에 항상 비치하여야 한다.
제7조 다음에 제7조의2와 제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 (중간검사)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건축물(화장장·도살장·진애 및 오물처리장을 제외한다)이나, 3층이상의 건축물 또는 연면적이 1천 평방미터이상의 건축물의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의 중간검사를 받은 후가 아니면 공사를 계속할 수 없다.
제7조의3 (건축물의 유지관리) ①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 건축물의 대지·구조·건축설비·형태 및 용도를 항상 이 법 및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과 관계법령에서 정한 기준 기타 요건에 적합하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연면적이 1천평방미터이상인 특수건축물 또는 5층이상의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 건축물의 대지·구조·건축설비·형태 및 용도에 관하여 건설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그 상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관할시장·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중 "관할시장·군수와 협의하거나 승인"을 "미리 관할시장·군수와 협의하거나 승인"으로 한다.
제9조 다음에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 (토지의 굴착부분에 대한 정리) ①건축주는 대지의 조성 기타 건축공사에 수반하여 토지를 굴착한 경우에는 당해 굴착부분에 대하여 건설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위험발생의 방지, 환경의 보존 기타 필요한 정리를 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는 전항의 정리상태가 불비 또는 미비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하고, 그 조치에 응할 때까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를 거부할 수 있다.
제17조제1호중 "또는 집회장"을 "집회장 또는 체육관"으로 한다.
제17조제2호중 "여관" 다음에 "호텔"을 삽입한다.
제17조제3호중 "또는 여관"을 "여관·호텔·백화점 또는 시장"으로 한다.
제17조제4호중 "백화점·시장"을 삭제한다.
제22조를 제22조제1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높이 31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상용의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3조 (피난시설 및 소화설비등의 기준) 제7조의2에 규정된 건축물의 복도·계단·출입구·기타의 피난시설과 소화전·저수조·기타의 소화설비 및 대지안의 피난과 소화상 필요한 통로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 다음에 제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2 (특수건축물등의 내장)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건축물(화장장·도살장·진애 및 오물처리장은 제외한다) 및 5층이상인 건축물의 옥내부분의 내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행하여 방화상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23조의2 다음에 제2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3 (온돌의 구조등) ①건축물에 설치하는 온돌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안전 및 방화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는 온돌의 안전한 시공을 위하여 서울특별시·부산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공자의 자격과 시공방법 기타 필요한 규제를 할 수 있다.
제2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5조 (건축재료의 품질) 건축물의 기초·주요구조부 기타 안전상, 방화상 또는 위생상 중요한 부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분에 사용하는 강재·시멘트 기타의 건축재료의 품질은 공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공업규격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되, 한국공업규격으로 정하여지지 아니한 건축재료에 대하여는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검정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조 (재해위험구역) ①시장·군수는 해일·고조·출수 기타 재해가 생길 우려가 있어 건축물의 건축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일정구역을 재해위험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시장·군수는 전항의 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③재해위험구역내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이상을 도로(자동차만의 교통에 공하는 것을 제외한다)에 접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주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지가 있거나 기타 보안상 지장이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건축선은 도시계획구역내에 있어서는 도로의 폭의 경계선으로 한다. 다만, 폭 4미터미만의 도로인 경우에는 그 중심선으로부터 2미터 후퇴한 선을 건축선으로 하며 당해 도로가 그 중심선으로부터의 수평거리 2미터미만에 경사지·하천·선로부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에 접할 때에 있어서는 당해 경사지등의 도로측의 경계에서 수평거리 4미터의 선을 그의 도로의 경계선으로 본다.
제31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1조의2 (벽면 및 담장의 구조등) 시장·군수는 도시계획구역내에서 도시계획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담장과 벽면의 위치·구조·색채 및 지붕의 구조·색채등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3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2조 (지역내에서의 건축물) ①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지역내에 있어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전항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은 도시계획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각 지역 지정의 목적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③공원경역 또는 그 예정지내에 있어서는 공원목적에 적합한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 아니면 건축할 수 없다.
제3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3조 (지구내에서의 건축물)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지구내에 있어서의 건축물의 건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의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3조 다음에 제3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의2 (특정가구정비지구내에서의 건축물) ①특정가구정비지구내의 건축물은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건축계획에서 정하는 건축물의 높이·규모·모양 및 벽면의 위치에 관한 제한에 위반하여 이를 건축할 수 없다.
②시장·군수는 특정가구정비지구가 지정된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지구내에 건축될 건축물의 높이·규모·모양 및 벽면의 위치등을 표시한 건축계획을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인의 공람에 공한 후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시장·군수는 전항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33조의2 다음에 제3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의3 (절차등) ①시장·군수는 특정가구정비지구내의 토지소유자에게 전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받은 건축계획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할 기간을 지정하여야 하며, 토지소유자가 그 기간안에 건축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직접 건축하거나 토지소유자 아닌 자에게 건축하게 할 수 있다.
②특정가구정비지구내에서 전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건축계획에 의하여 각각 다른 소유자가 소유하는 2필지이상의 토지에 하나의 건축물을 건축하게 된 경우에는 각 토지소유자는 시장·군수가 정한 기간안에 건축물의 건축에 관하여 합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합의는 토지의 총면적 및 그 토지상의 건축물의 연면적의 각각 3분의 2이상에 해당하는 소유자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③시장·군수가 정한 기간내에 전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소유자간의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 만료일로부터 3월이내에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도지사에게 재정을 신청하여야 하며 그 재정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여야 한다.
④토지소유자가 제2항의 합의기간 만료일로부터 1년이내에 재정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합의된 건축을 하지 아니할 때 또는 전항의 재정에서 정한 기간안에 건축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군수는 직접 건축하거나 토지소유자가 아닌 자에게 건축하게 할 수 있다.
⑤제1항 내지 제4항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건축에 관하여는 도시계획법 제24조 내지 제28조·제33조 내지 제53조 및 제8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4조를 삭제한다.
제38조를 삭제한다.
제3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9조 (건폐율) ①건축면적의 대지면적에 대한 비율(이하 "건폐율"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1. 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생산녹지지역에 있어서는 10분의 2
2. 주거전용지역에 있어서는 10분의 5
3. 주거지역·준주거지역·공업지역·준공업지역·전용공업지역과 지역의 지정이 없는 지역에 있어서는 10분의 6
4. 상업지역에 있어서는 10분의 7
5. 상업지역외의 방화지구내에 있는 건축물로서 그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인 것은 10분의 7(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로의 모퉁이에 있는 대지 및 이에 준하는 대지로서 시장·군수가 지정하는 구역내에서는 10분의 8)
6. 상업지역내의 방화지구내에 있는 건축물로서 그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인 것은 10분의 8(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로의 모퉁이에 있는 대지 및 이에 준하는 대지로서 시장·군수가 지정하는 구역내에서는 10분의 9)
②방화지구외의 지구에 있어서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건축면적의 대지면적에 대한 비율을 전항에 규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따로 대통령령으로 제한하여 정할 수 있다.
제39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9조의2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①건축물의 대지면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이상이어야 한다.
②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제27조·제39조·제39조의2·제40조·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미달되게 분할될 수 없다.
제4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0조 (용적율) ①건축물의 건축연면적의 대지면적에 대한 비율(이하 "용적율"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주거전용지역에 있어서는 100퍼센트
2. 상업지역에 있어서는 1천퍼센트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지역에 있어서는 500퍼센트
②건축물 주위에 공원·광장·도로·하천 기타 건축이 금지된 공지가 있어 교통·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당해 용적율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가산한 비율로 할 수 있다.
제41조 제목 "(도로폭에 의한 건축물 높이의 제한)"을 "(건축물의 높이 제한)"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단서를 삭제하며 동조제3항중 "및 제2항"을 삭제하고 동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주거지역 및 상업지역내의 서로 인접하는 대지상의 건축물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물로부터 대지경계선까지의 거리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한다.
⑤주거전용지역내의 건축물은 그 층수가 2층을 초과하거나 그 높이가 8미터이상이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12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특히 정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2조제1항중 "관리자 또는 점유자" 다음에 "(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를 삽입하고 동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되, 동항중 "전항"을 "제1항"으로 하며 제2항·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전항제1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전화·전기·수도를 설치하거나 공급하여서는 아니되며, 그 건축물을 사용하여 행할 다른 법령에 의한 영업 기타 행위를 허가할 수 없다.
④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반건축물에 대한 조치를 명할 때에는 건설부령으로 정하는 표지를 당해 위반건축물 또는 그 대지내에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⑤누구든지 전항의 표지설치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2조의2 (위반건축물의 설계자등에 대한 조치) ①시장·군수는 전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반건축물에 대한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10일이내에 당해 건축물의 설계자·공사감리자·공사시공자의 명칭과 기타 건설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건설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건설부장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때에는 당해 설계자·공사감리자·공사시공자에 대하여 건축사법 또는 건설업법의 규정에 의한 면허 및 등록의 취소나 영업정지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3조제1항중 "시장·군수 또는 그 소속공무원"을 "건설부장관이나 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그 소속공무원"으로 한다.
제44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건설부장관은 국방·경제·지역계획 및 도시의 과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의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제44조 다음에 제4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4조의2 (건축위원회) ①대통령령으로 지정하는 시장·군수는 도시미관을 위한 건축계획의 심사나 조례제정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 법 시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조사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건축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②건축위원회의 조직·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4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5조 (승인 및 인가) ①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서는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은 건설부장관의, 시장·군수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제12조제1항·제26조제1항 및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역의 지정
2.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선의 지정
3.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②제26조제3항·제31조의2·제33조·제4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례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에 관하여는 건설부장관의 인가를 얻어야 한다.
제4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7조 (가설건축물) ①시장·군수는 도시계획사업의 실시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에 있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설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②재해복구·흥행·전람회·공사용 가설건물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공하는 임시적인 가설건축물로서 건설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축조하고자 할 때에는 그 건축물의 존치기간을 정하여 착공 5일전에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53조의2를 제53조의2제1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지하층이 있는 건축물이나 건축물에 부수되는 오물정화조를 축조할 때에는 민법 제24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하층 공사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 위해를 방지하거나, 오물정화조에 방수를 하여야 한다.
제53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53조의3 (다른 법령의 배제) 제5조의 규정에 위반한 건축물에 대한 조치를 하거나 제9조의2 또는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함에 있어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대집행할 수 있다.
제53조의4를 삭제한다.
제53조의5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3조의5 (공해방지) 시장·군수가 공장에 관한 건축허가를 할 때에는 공해방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을 것을 조건으로 붙여야 한다.
제53조의6 다음에 제53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3조의7 (적용의 특례) 허가청은 대지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제22조의3·제30조·제39조 또는 제39조의2의 규정을 적용함이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규정을 완화하여 허가할 수 있다.
제5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4조 (벌칙) 제5조·제39조·제40조 또는 제4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특수건축물(화장장·도살장·진애 및 오물처리장을 제외한다)이나 3층이상의 건축물 또는 연면적이 1천평방미터이상의 건축물을 건축·대수선 또는 중요변경을 하는 건축주(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6월이상 3년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제5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5조 (동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제1항 내지 제3항·제10조·제11조·제15조 내지 제17조·제18조제1항 및 제2항·제19조 내지 제22조제1항·제25조·제27조제1항·제28조·제31조·제33조의2제1항·제35조·제36조제1항·제39조제1항·제41조제1항 및 제5항 또는 제53조의2제2항 단서의 규정에 위반한 당해 건축물·공작물 또는 건축설비의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 다만, 설계도서에 따르지 아니한 공사를 시공하였을 때에는 당해 건축물 또는 건축설비의 공사시공자
2.제9조제4항·제12조제2항·제22조제2항·제23조·제23조의2·제23조의3제1항·제24조·제26조제3항·제27조제2항·제31조의2·제32조제1항 및 제3항·제33조·제36조제2항·제39조제2항·제39조의2제1항·제40조 또는 제41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항에 위반한 당해 건축물·공작물 또는 건축설비의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 다만, 설계도서에 따르지 아니한 공사를 시공하였을 때에는 당해 건축물 또는 건축설비의 공사시공자
3. 제6조제2항 및 제6항·제7조제3항·제7조의2·제9조의2제1항 또는 제39조의2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건축주
4. 제32조제1항 및 제3항·제33조 또는 제3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건축주
5. 제6조제5항 또는 제7조의2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시공하는 공사시공자 또는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는 건축주등
6. 특수건축물(화장장·도살장·진애 및 오물처리장을 제외한다), 3층이상의 건축물 또는 연면적이 1천평방미터이상의 건축물 이외의 건축물을 제5조·제39조·제40조 또는 제4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축·대수선 또는 중요변경을 하는 건축주
제5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6조 (동전) 제6조제3항 또는 제7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 제53조의2제2항 단서의 규정에 위반한 공사시공자 및 공사감리자 또는 제7조제4항·제7조의3제1항·제29조·제42조제5항 또는 제51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6조의2 각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6조제4항 또는 제50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5조제1항 단서·제7조제1항 또는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3.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 또는 보고의 제출을 하지 않은 자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굴착부분 정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제9조의2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토지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이내에 이를 적합하도록 정리하여야 한다.
③(내장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제23조의2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기존건축물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내에 방화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기존건축물용도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제32조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가 그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⑤(기준미달대지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제39조의2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가 신축·개축·재축 또는 용도변경을 하게 할 수 있다.
건축법
[시행 1970. 3. 2.] [법률 제2188호, 1970. 1. 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건축법중개정법률[1970·1·1, 법률제2188호]
건축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건축물"이라 함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중 지붕 및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 공중의 용에 공하는 관람시설, 지하 또는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창고와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작물을 말한다. 다만, 철도 또는 궤도의 선로부지내에 있는 운전보안시설·과선교·푸래트홈의 지붕과 당해 철도 또는 궤도사업용 급수·급탄·급유시설은 제외한다.
제2조제3호중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공하는 것을 말한다"를 "과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로 한다.
제2조제4호중 "전기" 다음에 "전화"를, "깨스"를 "까스"로 하고, "급수" 다음에 "배수"를, "피뢰침" 다음에 "국기게양대"를 각각 삽입한다.
제2조제5호중 "지층"을 "지하층"으로 한다.
제2조제12호중 "개축" 다음에 "재축"을 삽입한다.
제2조제16호중 "제17조"를 삭제한다.
제2조제17호중 "제21조제1항 또는 제24조제1항"을 삭제한다.
제2조중 제1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9. "용적률"이라 함은 건축연면적의 대지면적에 대한 비율을 말한다.
제4조제1항중 "건설부장관은" 다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을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으로 한다.
제5조중 "주요변경"을 "중요변경"으로 하고 "제22조제1항"을 삭제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 (건축물의 설계 및 공사감리) ①건축사법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가 아니면 설계할 수 없는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또는 중요변경을 하고자 할 때에는 각각 해당 건축사의 설계에 의하여야 한다.
②건축주는 건축사법 제4조 및 제5조의 건축물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이상의 건축, 대수선 또는 중요변경의 공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건축사를 공사감리자로 정하여야 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 (방화지구외의 구역에 있어서의 건축물의 구조제한) ①시장·군수는 방화지구외의 시가지로서 방화상 특히 필요한 때에는 구역을 지정공고하고 당해 구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구조를 제한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규모·용도 및 구조제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 및 제14조를 삭제한다.
제2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3항을 삭제한다.
①하수도법의 규정에 의한 종말처리장의 처리구역안의 변소는 수세식으로 하여야 한다.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의2 (주차장 설치) ①건축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이상의 건축물을 신축·개축(일부의 개축을 제외한다) 또는 재축을 하고자 할 때에는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건축물을 증축하고자 할 때에는 그 증축하는 부분과 기존 건축물과의 연면적의 합계가 전항에 규정하는 규모이상인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전항의 규정을 적용할 행정구역과 주차장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3 (지하층의 설치) ①건축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할 때에는 지하층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을 적용할 행정구역과 지하층의 규모·구조·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중 "방화구획·소화설비 및 피뢰설비의 설치 및 구조·급수·배수 기타의 배관설비의 공법과 분구, 굴뚝 및 승강기의"를 "방화구획의 구조와 건축설비의 설치 및"으로 한다.
제28조중 "공중변소, 경찰관파출소 기타"를 삭제하고 "통행에"를 "교통·방화·위생상"으로 한다.
제3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3조 (지구안에서의 건축물) 풍치지구·미관지구·교육지구 및 기타 지구안에 있어서의 건축물의 건축의 제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의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방화지구외의 지구에 있어서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건축면적의 대지면적에 대한 비율을 전항 본문에 규정하는 비율의 범위 안에서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제4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0조 (높이의 한도) ①건축물의 높이는 주거지역에 있어서는 용적률 400퍼센트이내, 상업지역에 있어서는 800퍼센트이내, 상업지역안의 방화지구에 있어서는 1,700퍼센트이내, 기타 지역 또는 지역의 지정이 없는 지역에 있어서는 500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시장·군수가 상업지역안의 방화지구에서 건축면적이 660평방미터이상으로서 토지이용상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2,200퍼센트이내까지, 기타 지역에 있어서는 건축물주위에 공원·광장·도로·하천 기타의 공지가 있어 교통·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각각 해당 용적률의 2배까지 이를 허용할 수 있다.
②전항의 상업지역안에 방화지구의 용적률을 적용하고자 할 때에는 12미터이상의 도로에 접하여야 하며 12미터이하의 도로에 접하였을 때에는 그 용적률을 1,000퍼센트이내로 한다.
제41조제1항중 "수평거리나 그 도로의 폭의 1.5배에 8미터를 가한"을 "수평거리의 1.5배의"로 하고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시장·군수가 상업지역안의 방화지구안에서 토지이용상 부득이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구역안의 건축물의 높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시장·군수 또는 그 소속공무원은 건축물의 소유자, 관리자, 건축주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보고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건축물대지 또는 건축공사장에 출입하여 당해 건축물, 건축설비 또는 건축공사에 관계가 있는 물건을 검사하거나 필요한 시험을 할 수 있다.
제45조중 제1항제1호를 삭제하고 제4호중 "제39조제3호"를 "제12조제1항 및 제41조제1항 단서"로 한다.
제45조제3항중 폐지에 관하여는 다음에 "사전에"를 "미리"로 하고, "및 제38조"를 삭제한다.
제53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3조의5 (공해방지) 시장·군수가 공해방지법에 의한 공해방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안에서 공해방지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이나 사업장에 관한 건축허가를 할 때에는 공해방지조치를 조건으로 붙여야 한다.
제53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3조의6 (표준설계도서의 활용) ①건설부장관은 서민주택의 건축을 위한 표준설계도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설계도서에 대하여는 건축사법 제5조 및 제22조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표준설계도서의 작성 및 관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4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39조, 제40조 또는 제41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3. 제48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제5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5조 (동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 내지 제11조, 제15조 내지 제17조, 제18조제1항 및 제2항, 제20조 내지 제22조의3, 제25조, 제27조, 제27조의 1항, 제28조, 제31조, 제35조, 제36조의 규정에 위반한 당해 건축물, 공작물 또는 건축설비의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 다만, 설계도서에 따르지 아니한 공사를 시공하였을 때에는 당해 건축물 또는 건축설비의 공사시공자
2.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리자를 위촉하지 않은 건축주
3. 제12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에 위반하였을 때의 당해 건축물 또는 건축설비의 설계자. 다만, 설계도서 없이 공사를 시공하였거나 설계도서에 따르지 아니한 공사를 시공하였을 때의 당해 건축물 또는 건축설비의 공사시공자
제5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6조 (동전)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6조의2 (동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를 한 자
2.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한 자
3.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 또는 금지에 위반하였을 때의 당해 건축물의 건축주
별표의1 내지 별표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의1]
주거지역안에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1)별표의2와 별표의4에 해당하는 것. 다만, 별표의4 (1)중 1 내지 4 및 12의 물품, 가연성까스 또는 카아바이트의 저장 또는 처리에 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원동기를 사용하는 공장으로서 작업장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평방미터를 초과하는 것
(3)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공장
1. 용량 10릿터이상 30릿터미만의 아세찌렌까스발생기를 사용하는 금속공업
2. 출력의 합계가 0.75킬로와트미만의 원동기를 사용하는 도료의 뿜질
3. 원동기를 사용하는 2대이하의 연마기에 의한 금속의 건조연마(공구만을 사용하는 것을 제외한다)
4. 콜크, 에보나이트 또는 합성수지의 분쇄 또는 건조연마로서 원동기를 사용하는 것
5. 제재·재봉기·직념사·조뉴·편물·제대 또는 줄칼날 세우기로서 출력의 합계가 0.75킬로와트이상의 원동기를 사용하는 것
6. 인쇄·제침 또는 석재를 쪼개는 일로서 출력의 합계가 1.5킬로와트이상의 원동기를 사용하는 것
7. 인쇄용 평판의 연마
8. 당의기를 사용하는 과자의 제조
9. 원동기를 사용하는 씨멘트제품의 제조
10. 연선, 쇠그물의 제조 또는 직선기를 사용하는 금속선의 가공으로서 출력의 합계가 0.75킬로와트이상의 원동기를 사용하는 것
11. 출력의 합계가 2.5킬로와트를 초과하는 원동기를 사용하는 제분
12. 원동기를 사용하는 어육의 련제품의 제조
(4)바닥면적의 합계가 50평방미터이상의 자동차차고(건축물에 부속하는 것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또는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것을 제외한다)
(5)연예장 또는 관람장
(6)캬바레·무도장 기타 이와 유사한 용에 공하는 건축물
(7)창고업을 경영하는 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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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의2]
상업지역안에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1)별표의4에 해당하는 것
(2)원동기를 사용하는 공장으로서 작업장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평방미터를 초과하는 것(일간신문의 인쇄소 및 작업장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평방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자동차수리공장을 제외한다)
(3)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공장
1. 완구용 보통화공품의 제조
2. 아세찌렌까스를 사용하는 금속의 공작(아세찌렌까스발생기의 용적이 30릿터이하의 것 또는 용해아세찌렌까스를 사용하는 것을 제외한다)
3. 인화성 용제를 사용하는 드라이크리닝 또는 드라이다이닝
4. 세루로이드의 가열·가공 또는 기계톱을 사용하는 가공
5. 인쇄잉크 또는 그림색 물감의 제조
6. 출력의 합계가 0.75킬로와트이상의 원동기를 사용하는 도료의 뿜질
7. 아황산까스를 사용하는 물품의 표백
8. 골탄 기타 동물질탄의 제조
9. 우모류의 세척·염색 또는 표백
10. 넝마, 부스럭솜, 휴지, 헌실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의 소독, 선별, 세척 또는 표백
11. 제재, 제면, 고면의 재제·기모·반모 또는 벨트의 제조로서 원동기를 사용하는 것
12. 뼈·뿔·조개류의 쪼갬 및 건조·연마 또는 3대이상의 연마기에 의한 금속의 건조·연마로서 원동기를 사용하는 것
13. 광물·탄석·토사·류황·금속·유리·벽돌·도자기·뼈 또는 조개껍질의 분쇄로서 원동기를 사용하는 것
14. 먹, 회로회 또는 련탄의 제조
15. 활자 또는 금속공예품의 주조(인쇄소에서의 활자의 주조를 제외한다)
16. 기와·벽돌·토기·도자기·인조숫돌·독 또는 법랑·철기의 제조
17. 유리의 제조 또는 사취
18. 동력추를 사용하는 금속의 추조
1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제조 또는 씨멘트공대를 사후 처리하는 것으로서 출력의 합계가 2.25킬로와트를 초과하는 원동기를 사용하는 것
20. 비누의 제조
21. 어분 또는 어분을 원료로 하는 사료의 제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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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의3]
녹지지역안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농업·임업·축산업을 목적으로 당해 지역안의 토지 또는 원료재를 이용하는 업무에 쓰이는 건축물로서 그 건축면적이 대지면적의 10분의 2미만인 것
(2)전호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거주의 용에 공하는 건축물로서 그 건축면적이 대지면적의 10분의 2미만인 것
(3)공원·운동장·묘지류의 시설에 부속되는 관람석·휴게소·탈의장·관계사무소·공중변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그 시설의 기능을 다하는데 필요한 건축물
(4)주택, 일상생활에 필요한 점포, 사원, 교회 기타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그 건축면적이 대지면적의 10분의 2미만인 것
(5)학교·도서관·공회당·병원·탁아소·양육원 기타 이와 유사한 공익상 필요한 건축물로서 그 건축면적이 대지면적의 10분의 2미만인 것
부칙
이 법은 공포한 후 2월을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건축법
[시행 1967. 4. 30.] [법률 제1942호, 1967. 3.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건축법중개정법률[1967·3·30, 법률제1942호]
건축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중 "지붕·기둥 및 벽 또는"을 "지붕 및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이거나"로 한다.
제2조제1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5. 도로라 함은 폭 4미터이상의 도로와 다음에 게기하는 것의 하나에 해당하는 예정도로로서 폭 4미터이상의 것을 말한다. 폭 4미터미만의 도로로서 시장(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가 지정한 도로도 또한 같다.
가.도시계획법·도로법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되었거나 시장·군수가 지정한 도로
나.건축허가를 할 때에 시장·군수가 그 위치를 지정한 도로
제2조제1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8. 원동기라 함은 전동기·증기기관·증기터빈·까스기관·석유기관 기타 내연기관과 수차를 말한다.
제4조제2항중 "서울특별시장" 다음에 "부산시장"을 삽입한다.
제5조중 "서울특별시장 또는 시장·군수 (이하 시장·군수로 한다)"를 "시장·군수"로 한다.
제6조를 삭제한다.
제10조제2항중 "제5조제1호 및 제2호"를 "제5조제2호 및 제3호"로 한다.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 (주차장 설치) 특수건축물을 신축하고자 할 때에는 그 위치·규모에 따라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며 그 설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제2항중 "서울특별시" 다음에 "부산시"를 삽입한다.
제2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9조 (도로의 폐지 또는 변경) 도로(도로법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관리되고 있는 것을 제외한다)를 폐지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0조제1항 단서중 "당해 경사지등의 도로의 측에"를 "당해 경사지등의 도로측의 경계에서"로 한다.
제31조의2제1항중 "서울특별시장" 다음에 "부산시장"을 삽입한다.
제3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8조 (위임) 도시계획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이 지정 또는 설정하는 지역 또는 지구에 있어서는 건축물의 제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의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9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주거지역안에서 시장·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구역안의 건축물은 대지면적의 10분의 6이내
제3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9조의2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①시장·군수는 토지의 상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의 범위안에서 구역을 지정하여 건축물의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를 정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역을 지정하고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를 정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41조제1항중 "수평거리의 1.5배"를 "수평거리나"로, "폭의 1.25배"를 "폭의 1.5배"로 한다.
제41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41조의2를 삭제한다.
제42조제1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42조 (위반건축물등에 대한 조치) ①시장·군수는 건축물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효력을 정지하며 또는 건축주·건축공사의 수급인·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에 대하여 공사의 중지,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사용금지 또는 사용제한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42조제1항제1호중 "형태변경"을 "주요변경"으로 하고, 동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6월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준공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제45조제1항 본문중 "시장" 다음에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을 제외한다)"를 삽입하고, 동항중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39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구역의 지정, 제3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역의 지정과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의 결정
제45조제2항중 "서울특별시장" 다음에 "부산시장"을 삽입한다.
제45조제3항중 "제26조제2항 및 제33조"를 "제26조제2항·제33조 및 제38조"로 한다.
제5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3조의2 (다른 법령의 배제) 상업지역안의 방화지구에서 건축물을 건축할 때에 그 인접지와의 경계에 방화벽을 축조할 경우에는 민법 제24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3조의3 (동전) 제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행하는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또는 주요변경에 관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대집행할 수 있다.
제53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3조의4 (동전) ①제5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에는 소방법 제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허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학교·극장·관람장·백화점·무도장·시장·화장장·도살장·저장장 및 캬바레
2. 병원·여관·공동주택·기숙사·공장·영업용 창고 및 차고로서 연면적 660평방미터이상의 건축물
②소방서장은 시장·군수로부터 전항 단서 및 소방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의견청취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제5조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관한 것은 3일이내에, 기타의 건축물에 관한 것은 7일이내에 의견을 회보하여야 한다.
③시장·군수가 제1항 단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에 관하여 건축허가를 한 때에는 관할소방서장에게 허가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54조중 "벌금" 다음에 "구류 또는 과료"를 삽입한다.
제55조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55조 (동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6월이하의 징역 또는 3만원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제59조를 삭제한다.
이 법중 "본법"을 "이 법"으로, "각령"을 "대통령령"으로, "단"을 "다만"으로, "예외로 한다"를 "그러하지 아니한다"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후 30일을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건축법
[시행 1963. 7. 9.] [법률 제1356호, 1963. 6. 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건축법중개정법률[1963·6·8, 법률제1356호]
건축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중 "공중의 용에 공하는 욕장," 다음에 "시장,"을, "공장, 창고," 다음에 "저장고,"를, "차고," 다음에 "화장장,"을 각각 삽입한다.
제2조제10호중 "철근몰탈바르기"를 "철망몰탈바르기"로 하고, 동조제15호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폭 4미터미만으로서 시장·군수가 도로의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의 고시를 하였거나, 위치의 지정을 하였거나 기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도로도 또한 같다.
제3조제2항중 "제3장내지제5장의규정은" 다음에 "각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를 삽입한다.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서울특별시장과 구가 설치된 시의 시장은 각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5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특수건축물용에 공하는 연면적 100평방미터이상의 것
제5조제2호중 "500평방미"를 "300평방미터"로 하고, 동조제4호중 "도시계획구역내" 다음에 "및 각령으로 정하는 지역안"을 삽입한다.
제17조제5호중 "300평방미"를 "30평방미터"로 한다.
제3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0조 (건축선의 지정) ①건축선은 도시계획구역안에 있어서는 도로의 폭의 경계선으로 한다. 그러나, 폭 3미터미만의 도로인 경계에는 그 중심선으로부터 1.5미터 후퇴한 선을 건축선으로 하여 당해 도로가 그 중심선으로부터의 수평거리 1.5미터미만에 경사지·하천·선로부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에 접할 때에 있어서는 당해 경사지등의 도로의 측에 수평거리 3미터의 선을 그의 도로의 경계선으로 한다.
②시장·군수는 시가지안에 있어서 건축물의 위치를 정비하거나, 환경을 정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건축선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③시장·군수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선을 지정할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3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1조 (건축선에 의한 건축제한) ①건축물과 담장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지표하의 부분은 예외로 한다.
②로면으로부터 높이 3미터이하에 있는 출입구·창문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물은 개폐시라 할지라도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는 구조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2 (벽면 및 담장의 구조등) ①서울특별시장 및 도지사는 도시계획구역안에서 도시계획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벽면의 위치·구조·색채 및 담장의 구조·색채등을 지정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건설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건설부장관이 전항의 인가를 하였을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32조제3항중 "공업지역내" 다음에 "의 전용공업지역"을 삽입하고, 제4항·제6항 및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④공업지역안의 준공업지역에 있어서는 별표의4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시장·군수가 공익상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⑥혼합지역안에 있어서는 별표의5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시장·군수가 공익상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⑦공원경역안에 있어서는 공원목적에 필요한 건축물이 아니면 건축할 수 없다.
제3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9조 (건축면적의 대지면적에 대한 비율) 건축물의 건축면적은 주거지역·공업지역 또는 지역의 지정이 없는 구역에 있어서는 대지면적에서 30평방미터를 감한 면적의 10분의 6을, 상업지역에 있어서는 대지면적의 10분의 7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러나, 다음의 건축물에 있어서는 각각 다음의 비율에 의한다.
1. 방화지구안의 상업지역안에 있는 건축물로서 그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인 것은 대지면적의 10분의 8(가로의 모퉁이에 있는 대지 또는 이에 준하는 대지로서 시장·군수가 지정하는 지역안에서는 10분의 9)이내
2. 방화지구안의 건축물로서 상업지역외에 있고 그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인 것은 대지면적의 10분의 7(가로의 모통이에 있는 대지 또는 이에 준하는 대지로서 시장·군수가 지정하는 지역안에서는 10분의 8)이내
제41조제3항중 "제2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제4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1조의2 (건축물높이의 특례) ①서울특별시장 및 도지사는 도시구역안에서 토지의 상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구역을 지정하여 제40조 및 제4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구역안에 있는 건축물의 높이의 최고 또는 최저한도를 지정할 수 있다.
②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가 전항의 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건설부장관이 전항의 인가를 하였을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45조제1항제2호중 "제1항단서"를 "제2항"으로 하고, 제3호중 "각항단서"다음에 "·제7항"을 삽입한다.
제50조중 "경제기획원령으로"를 "건설부장관이"로 한다.
제55조제2호중 "제39조제1항"을 "제39조"로 하고, "또는제41조제1항"을 "·제41조제1항 또는 제41조의2제1항"으로 한다.
제5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9조 (다른 법령의 배제)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는 소방법 제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시장·군수는 허가처분후에 관할소방서장에게 허가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법중 "국토건설청장"을 "건설부장관"으로 한다.
이 법중 환화표시금액은 원화표시금액으로 하고, "미"를 "미터"로 한다.
별표의1중 (1)을 다음과 같이 한다.
(1)별표의2와 별표의4에 해당하는 건물
별표의2중 (2)의 11중 "제면"앞에 "제재,"를 삽입한다.
별표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의4]
준공업지역안에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1)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공장
1. "총포화약류단속법"에 규정하는 화약류의 제조
2. 염소산염류·과염소산염류·초산염류·황린·적린·류화린·금속카리움·금속나토리움·마구네슘·바리움·3류화탄소·매타노을·알콜·에테르·아세톤·초산에스테르류·나트로세루로오스·벤졸·도루오르·기시로르·비구린산·비구린산염류·데레삔유 또는 석유류의 제조
3. 성냥의 제조
4. 세루로이드의 제조
5. 니트로세루로오스제품의 제조
6. 비니코오스제품의 제조
7. 합성염료 또는 그 중간물, 안료 또는 도료의 제조(칠 또는 수성도료의 제조를 제외한다)
8. 용제를 사용하는 고무제품 또는 방향유의 제조
9. 건조유 또는 용제를 사용하는 의초지포 및 방수지포의 제조
10. 용제를 사용하는 도료의 가열건조
11. 석탄까스류 또는 코오코스의 제조
12. 압축까스 또는 액화까스의 제조(제빙 또는 랭동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제외한다)
13. 염소·취소·요오드·류황·염화류황·보통화수소산·염산·초산·린산·가성소오다·소오다회·표백분·차초산창연·아류산염류·디오류산염류·비소화합물·연화합물·시안화합물·바리움화합물·동화합물·수은화합물·코로로호름·4염화탄소·호루마링·스루호나알·구리세링·이하치올스루혼산안몬·초산석탄산·안식향산·단닝산·아세트아니리드·아스피링 또는 구아야고올의 제조
14. 단백질의 가수분해에 의한 제품의 제조
15. 유지의 채취·경화 또는 가열가공
16. 비누·후아구치스 또는 합성수지의 제조
17. 비료의 제조
18. 제지
19. 제혁·아교의 제조 또는 모피 또는 골의 정제
20. 아스팔트의 정제
21. 아스팔트·콜탈·목탈·석유증류산물 또는 그 잔사를 원료로 하는 제조
22. 세멘트·석고·초석회·생석회 또는 카아바이트의 제조
23. 금속의 용융 또는 정련(활자 또는 금속공예품의 제조를 목적으로 하는 것을 제외한다)
24. 전기용 카아본의 제조
25. 금속후판 또는 형강의 공작으로서 병타 또는 공매작업을 수반하는 것
26. 철정류 또는 강구의 제조
27. 신선·신관 또는 로오라를 사용하는 금속의 압연
(2) (1)중 1 내지 4 또는 12의 물품, 가연성까스 또는 카아바이트의 저장 또는 처리에 공하는 것
별표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의5]
혼합지역안에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1) 별표의2에 해당하는 건축물
(2) 화장장
(3) 도살장
건축법
[시행 1962. 1. 20.] [법률 제984호, 1962. 1. 20., 제정]
【제정·개정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