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
[시행 2027. 8. 12.] [법률 제21877호, 2026. 8. 1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8월 11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법률 제21877호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
공중위생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직무교육)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용사 및 미용사의 수준과 자질의 향상을 위하여 직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직무교육을 보건복지부장관이 허가한 단체 또는 제16조에 따른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무교육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 2026. 11. 12.] [법률 제21098호, 2025. 11. 1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1월 11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법률 제21098호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
공중위생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통신판매중개의 제한) 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자 및 통신판매중개업자(이하 "통신판매중개자등"이라 한다)가 숙박업을 하는 자의 의뢰를 받아 같은 법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이하 "통신판매중개"라 한다)를 하는 경우 숙박업을 하는 자가 제3조에 따라 교부받은 영업신고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통신판매중개자등은 제1항에 따라 영업신고증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중개(통신판매중개자등이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숙박업을 하는 자를 발견하는 즉시 삭제하는 조치를 취한 경우는 제외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① 제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통신판매중개를 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 2025. 4. 23.] [법률 제20504호, 2024. 10. 2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0월 22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법률 제20504호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
공중위생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 제목 "(공중위생영업자의 위생관리의무등)"을 "(공중위생영업자의 준수사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사항"을 "사항."으로 하며, 같은 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위생기준 등에 관한"을 "다음 각 목의"로 하며,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세부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가. 위생기준 등에 관한 사항. 이 경우 세부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 출입시간을 준수할 것. 다만, 친권자 등 보호자를 동반하거나 그의 출입동의서를 받은 경우 또는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⑧ 공중위생영업자는 제2항제2호나목을 준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증 또는 그 밖의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표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사람의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제10조제2호 중 "위생관리의무 등"을 "준수사항"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제4호 중 "위생관리의무등"을 "준수사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7항(종전의 제6항) 전단 중 "제5항제3호"를 "제6항제3호"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제5항제2호"를 "제6항제2호"로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신분증의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
1.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공중위생영업자가 제4조제2항제2호나목에 따른 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2. 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공중위생영업자가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한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중위생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중위생영업자가 이 법 또는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2조 본문 중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제4조제2항제1호 후단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으로, "제11조제2항"을 "제11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제11조제2항"을 "제11조제5항"으로 한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 2024. 8. 7.] [법률 제20210호, 2024. 2. 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2월 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법률 제20210호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
공중위생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8호 중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의료법」"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의료법」 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1조의2제1항 단서 중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각 호의 1"을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1조의4제1항 중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또는 「청소년 보호법」"을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ㆍ「청소년 보호법」 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중위생영업소의 폐쇄등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그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 2025. 7. 31.] [법률 제20171호, 2024. 1. 30.,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20171호(2024.1.30)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1조(「공중위생관리법」의 개정) 공중위생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 중 "시ㆍ도지사는"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으로 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공중위생관리법
[시행 2023. 12. 14.] [법률 제19444호, 2023. 6. 1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6월 13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법률 제19444호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
공중위생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공중위생영업자가 영업을 하지 아니하기 위하여 영업시설의 전부를 철거한 경우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 2023. 9. 29.] [법률 제19291호, 2023. 3.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3월 28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법률 제19291호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
공중위생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전단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으로,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업 또는 미용업의 신고를 한 자의 사망으로 제6조에 따른 면허를 소지하지 아니한 자가 상속인이 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은 상속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폐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속인의 폐업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용업 또는 미용업의 신고를 한 자의 사망으로 제6조에 따른 면허를 소지하지 아니한 자가 이 법 시행 전에 상속인이 된 경우에는 제3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폐업신고를 할 수 있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2조 본문 중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ㆍ제5항"을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ㆍ제6항"으로 한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 2022. 6. 22.] [법률 제18605호, 2021. 12. 2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2월 21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권덕철
⊙법률 제18605호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
공중위생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신고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 사항"으로 한다.
제9조제6항 본문 중 "관광진흥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라"로 한다.
제12조제1호를 삭제한다.
제2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1항)제1호 중 "전단의 규정에 의한"을 "전단에 따른"으로, "아니한 자"를 "아니하고 공중위생영업(숙박업은 제외한다)을 한 자"로 한다.
①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숙박업 영업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 2020. 7. 8.] [법률 제17195호, 2020. 4. 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4월 7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법률 제17195호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
공중위생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그 면허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그 면허증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④ 누구든지 제3항에 따라 금지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의2에 제9항 및 제10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제6항에 따라 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그 면허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그 면허증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⑩ 누구든지 제9항에 따라 금지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제3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5호 및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6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면허증을 빌려주거나 빌린 사람
2. 제6조제4항을 위반하여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면허증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것을 알선한 사람
3. 제6조의2제9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생사의 면허증을 빌려주거나 빌린 사람
4. 제6조의2제10항을 위반하여 위생사의 면허증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것을 알선한 사람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 2020. 3. 24.] [법률 제17091호, 2020. 3. 24.,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7091호(2020.3.24)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공중위생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3항 중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⑯부터 <102>까지 생략
제5조 생략
공중위생관리법
[시행 2019. 12. 3.] [법률 제16718호, 2019. 12. 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2월 3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법률 제16718호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
공중위생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5호 중 "얼굴ㆍ머리ㆍ피부등"을 "얼굴, 머리, 피부 및 손톱ㆍ발톱 등"으로, "영업"을 "다음 각 목의 영업"으로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제2호 내지"를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으로 한다.
가. 일반미용업: 파마ㆍ머리카락자르기ㆍ머리카락모양내기ㆍ머리피부손질ㆍ머리카락염색ㆍ머리감기,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눈썹손질을 하는 영업
나. 피부미용업: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피부상태분석ㆍ피부관리ㆍ제모(除毛)ㆍ눈썹손질을 하는 영업
다. 네일미용업: 손톱과 발톱을 손질ㆍ화장(化粧)하는 영업
라. 화장ㆍ분장 미용업: 얼굴 등 신체의 화장, 분장 및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눈썹손질을 하는 영업
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부 영업
바. 종합미용업 :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업무를 모두 하는 영업
제6조제1항제3호 중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고등기술학교"를 "초ㆍ중등교육법령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나 고등학교 또는 고등기술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로 한다.
제6조의2제6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면허 발급 신청일 기준으로 제7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면허 등록 및 면허증 발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제6항 본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1호ㆍ제2호 및 같은 조 제6항 전단 중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한다.
제11조의2제4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11조의3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양수인이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양수하거나 합병할 때에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6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용사 및 미용사의 면허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전에 특성화고등학교 및 각종학교(고등학교 또는 고등기술학교에 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서 1년 이상 이용 또는 미용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도 적용한다.
제3조(위생사 국가시험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2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공고되는 위생사 국가시험부터 적용한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 2019. 4. 16.] [법률 제16237호, 2019. 1. 1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월 15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법률 제16237호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
공중위생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1항 본문 중 "3천만원"을 "1억원"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에 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 2018. 12. 11.] [법률 제15873호, 2018. 12. 1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1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법률 제15873호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
공중위생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공중위생영업자의 불법카메라 설치 금지) 공중위생영업자는 영업소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항에 위반되는 행위에 이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제6조제1항제1호ㆍ제1호의2 및 제2호 중 "동등"을 각각 "같은 수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본문 중 "「정신보건법」"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6조의2제1항제1호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정기준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위생사 면허 또는 자격"을 "외국의 위생사 면허 또는 자격(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면허 또는 자격을 말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제1호 본문 중 "「정신보건법」"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2호"를 "제1호, 제2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제6조제2항제1호"를 "제6조제2항제2호"로 한다.
1. 제6조제2항제1호
제9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2항) 및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3항) 본문 중 "제1항"을 각각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중위생영업자의 영업소에 제5조에 따라 설치가 금지되는 카메라나 기계장치가 설치되었는지를 검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중위생영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검사에 따라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경우에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소에 대하여 검사 결과에 대한 확인증을 발부할 수 있다.
제11조제1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제5조를 위반하여 카메라나 기계장치를 설치한 경우
제11조의2제1항 단서 중 "「성매매알선"을 "제5조, 「성매매알선"으로 한다.
제11조의4제1항 중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ㆍ「아동"을 "제5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ㆍ「아동"으로 한다.
제18조제2항 중 "관계전문기관등"은 "관계 전문기관"으로 한다.
제19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4(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8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관계 전문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제9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제11조제1항제4호의2, 제11조의2제1항 및 제11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6조의2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생사 국가시험의 응시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조의2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위생사 국가시험의 응시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은 이 법에 따른 응시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 2017. 12. 12.] [법률 제15184호, 2017. 12. 1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2월 12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법률 제15184호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
공중위생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의 직권말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공중위생영업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공중위생영업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1조제1항제8호 중 "「청소년 보호법」"을 "「청소년 보호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1조의2제1항 단서 중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1조의4제1항 중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ㆍ「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 2017. 3. 28.] [법률 제14476호, 2016. 12. 27.,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4476호(2016.12.27)
지방세징수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공중위생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⑨부터 <64>까지 생략
제5조 생략
공중위생관리법
[시행 2016. 8. 4.] [법률 제13983호, 2016. 2. 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2월 3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정진엽
⊙법률 제13983호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
공중위생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영업과 시설"을 "영업"으로 한다.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7호 중 "위생관리용역업"을 각각 "건물위생관리업"으로 한다.
제3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1조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기간 중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중위생영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신고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제4조제6항 중 "위생관리용역업"을 "건물위생관리업"으로 한다.
제6조제2항제5호 중 "제7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를 "제7조제1항제2호, 제4호, 제6호 또는 제7호"로 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위생사의 면허 등) ① 위생사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위생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1. 전문대학이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에 해당된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보건 또는 위생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2.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보건 또는 위생에 관한 학위를 취득한 사람
3.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위생사 면허 또는 자격을 가진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위생사 국가시험은 매년 1회 이상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며, 시험과목ㆍ시험방법ㆍ합격기준과 그 밖에 시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위생사 국가시험의 실시에 관한 업무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위생사 국가시험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시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가 된 사람은 해당 위생사 국가시험 후에 치러지는 위생사 국가시험에 2회 응시할 수 없다.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위생사 면허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허대장에 등록하고 면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생사 면허를 받을 수 없다.
1.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위생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중독자
3. 이 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검역법」, 「식품위생법」, 「의료법」, 「약사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⑧ 제6항에 따른 면허의 등록, 수수료 및 면허증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2호"를 "제2호, 제4호, 제6호 또는 제7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에 제4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때
5.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때(「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정지처분 기간에 한정한다)
6. 이중으로 면허를 취득한 때(나중에 발급받은 면허를 말한다)
7. 면허정지처분을 받고도 그 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한 때
8.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나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그 사실을 통보받은 때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위생사 면허의 취소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위생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한다.
1. 제6조의2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면허증을 대여한 경우
② 위생사가 제1항제1호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후 그 처분의 원인이 된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사람에 대하여 다시 면허를 부여할 수 있다.
제8조제3항 중 "업무범위"를 "업무범위와 이용ㆍ미용의 업무보조 범위"로 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위생사의 업무범위) 위생사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중위생영업소, 공중이용시설 및 위생용품의 위생관리
2. 음료수의 처리 및 위생관리
3. 쓰레기, 분뇨, 하수, 그 밖의 폐기물의 처리
4. 식품ㆍ식품첨가물과 이에 관련된 기구ㆍ용기 및 포장의 제조와 가공에 관한 위생관리
5. 유해 곤충ㆍ설치류 및 매개체 관리
6. 그 밖에 보건위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즉시 또는 일정한"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한다.
제11조제1항 본문 중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거나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ㆍ「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ㆍ「청소년 보호법」ㆍ「의료법」에 위반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 전단 중 "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5항제3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5항제2호에 따른"으로 한다.
1.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른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시설과 설비기준을 위반한 경우
2. 제3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3조의2제4항에 따른 지위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4. 제4조에 따른 공중위생영업자의 위생관리의무등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5.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영업소 외의 장소에서 이용 또는 미용 업무를 한 경우
6. 제9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입, 검사 또는 공중위생영업 장부 또는 서류의 열람을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7. 제10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8.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청소년 보호법」 또는 「의료법」을 위반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그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을 받고도 그 영업정지 기간에 영업을 한 경우에는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다.
1. 공중위생영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계속 휴업하는 경우
2. 공중위생영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 등록을 말소한 경우
④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공중위생영업을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1조의2제1항 단서 중 "다만,"을 "다만,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제11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하거나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과징금의 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1. 납세자의 인적사항
2. 사용목적
3. 과징금 부과기준이 되는 매출금액
제11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6(위반사실 공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7조, 제11조 또는 제11조의2에 따라 행정처분이 확정된 공중위생영업자에 대한 처분 내용, 해당 영업소의 명칭 등 처분과 관련한 영업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청문)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3조제3항에 따른 신고사항의 직권 말소
2. 제7조에 따른 이용사와 미용사의 면허취소 또는 면허정지
3. 제7조의2에 따른 위생사의 면허취소
4. 제11조에 따른 영업정지명령, 일부 시설의 사용중지명령 또는 영업소 폐쇄명령
제17조제2항 단서 중 "다만,"을 "다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으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기간 안에"를 "6개월 이내에"로 한다.
제1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3(같은 명칭의 사용금지) 위생사가 아니면 위생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22조제1항제1호를 삭제한다.
제22조제2항제4호 중 "위생관리용역업소"를 "건물위생관리업소"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9조의3을 위반하여 위생사의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제23조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위생사에 관한 법률은 폐지한다.
제3조(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및 재영업정지 처분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공중위생영업자부터 적용한다.
제4조(위반사실 공표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6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행정처분이 확정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위생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일부터 5년까지의 기간 내에 종전의 「위생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6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생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제6조(위생관리용역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생관리용역업의 신고를 한 자는 제2조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건물위생관리업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7조(위생사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위생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생사 면허를 받은 사람은 이 법에 따라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위생사등에관한법률(법률 제58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 위생시험사로서 법률 제5842호 위생사등에관한법률개정법률 부칙 제3항에 따라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은 이 법에 따른 위생사로 본다.
제8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식품위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4항제3호 중 "「위생사에 관한 법률」 제3조"를 "「공중위생관리법」 제6조의2"로 한다.
②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6조제1항제4호의2 각 목 외의 부분 중 "위생관리용역업"을 "건물위생관리업"으로 한다.
제11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위생사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위생사에 관한 법률」 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 2016. 12. 23.] [법률 제13596호, 2015. 12. 2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12월 22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정진엽
⊙법률 제13596호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
공중위생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8호를 삭제한다.
제5조를 삭제한다.
제6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피성년후견인
제9조제1항 중 "공중위생영업자 및 공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을 "공중위생영업자"로, "영업소ㆍ사무소ㆍ공중이용시설등"을 "영업소ㆍ사무소 등"으로, "위생관리의무이행 및 공중이용시설의 위생관리실태등"을 "위생관리의무이행 등"으로 한다.
제10조제3호를 삭제한다.
제15조제1항 중 "제3조 내지 제5조"를 "제3조, 제3조의2, 제4조"로 한다.
제20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7조제1항에 따른 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 중에 이용업 또는 미용업을 한 사람
2.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이용업 또는 미용업을 개설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한 사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에 대한 경과조치) 제6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제3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 2014. 8. 7.] [법률 제11998호, 2013. 8. 6.,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1998호(2013.8.6)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공중위생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3항 중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⑩부터 <71>까지 생략
공중위생관리법
[시행 2013. 3. 23.]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1690호(2013.3.23)
정부조직법 전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62>까지 생략
<463> 공중위생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3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464>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공중위생관리법
[시행 2012. 9. 16.] [법률 제11048호, 2011. 9. 15.,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1048호(2011.9.15)
청소년보호법 전부개정법률
청소년보호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청소년 보호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공중위생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본문 및 제11조의4제1항 중 “「청소년보호법」”을 각각 “「청소년 보호법」”으로 한다.
④부터 ⑰까지 생략
제5조 생략
공중위생관리법
[시행 2011. 3. 30.] [법률 제10506호, 2011. 3.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3월 30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진수희
⊙법률 제10506호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
공중위생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 2011. 1. 1.] [법률 제10219호, 2010. 3. 3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0219호(2010.3.31)
지방세기본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공중위생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2항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⑦ 부터 <61>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공중위생관리법
[시행 2010. 3. 19.] [법률 제9932호, 2010. 1. 18.,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9932호(2010.1.18)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⑲ 까지 생략
⑳ 공중위생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전단 및 후단ㆍ제3항, 제3조의2제4항,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ㆍ제3항제1호 후단ㆍ제4항제2호 후단ㆍ제5항 후단ㆍ제7항, 제5조제1호ㆍ제2호 후단,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제3호, 제7조제2항, 제8조제2항 단서ㆍ제3항, 제11조제2항, 제13조제4항, 제14조제1항ㆍ제4항 후단 및 제17조제2항 단서ㆍ제5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17조제4항 및 제18조제1항ㆍ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㉑ 부터 <137>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공중위생관리법
[시행 2010. 12. 30.] [법률 제9847호, 2009. 12. 2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9847호(2009.12.29)
전염병예방법전부개정법률
전염병예방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공중위생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7항 중 “전염병환자”를 “감염병환자”로 한다.
제6조제2항제3호 중 “전염병환자”를 “감염병환자”로 한다.
③ 부터 ㉚ 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공중위생관리법
[시행 2008. 7. 1.] [법률 제9026호, 2008. 3.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9026호(2008.3.28)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
공중위생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이용업소표시등을 영업소 외부에 설치할 것
제11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5(이용업소표시등의 사용제한) 누구든지 시·군·구에 이용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용업소표시등을 설치할 수 없다.
제17조제3항 중 “하고자 하는 자는 종업원 중 공중위생에 관한 책임자를 지정하는 경우 그 책임자로 하여금 위생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를 “하는 자는 종업원 중 영업장별로 공중위생에 관한 책임자를 지정하고 그 책임자로 하여금 위생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생교육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허가한 단체 또는 제16조에 따른 단체가 실시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생교육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22조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11조의5를 위반하여 이용업소표시등을 설치한 자
부칙
이 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 2008. 2. 29.]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8852호(2008.2.29)
정부조직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44> 까지 생략
<445> 공중위생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전단·후단 및 제3항, 제3조의2제4항,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3항제1호 후단, 제4항제2호 후단, 제5항 후단 및 제7항, 제5조제1호 및 제2호 후단,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제3호, 제7조제2항, 제8조제2항 단서 및 제3항, 제11조제2항, 제13조제4항, 제14조제1항 및 제4항, 제17조제2항 단서 및 제4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3호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및 제2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446>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공중위생관리법
[시행 2008. 6. 15.] [법률 제8689호, 2007. 12. 1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8689호(2007.12.14)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
공중위생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의2.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이용 또는 미용에 관한 학위를 취득한 자
2.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이용사 또는 미용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 2007. 8. 26.] [법률 제8488호, 2007. 5. 2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8488호(2007.5.25)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
공중위생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본문 중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청소년보호법·의료법"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청소년보호법」·「의료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제11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4 (같은 종류의 영업 금지) 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또는 「청소년보호법」(이하 이 조에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등"이라 한다)을 위반하여 제11조제1항의 폐쇄명령을 받은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는 그 폐쇄명령을 받은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할 수 없다.
②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등 외의 법률을 위반하여 제11조제1항의 폐쇄명령을 받은 자는 그 폐쇄명령을 받은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할 수 없다.
③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으로 제11조제1항에 따른 폐쇄명령이 있은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폐쇄명령이 이루어진 영업장소에서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할 수 없다.
④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등 외의 법률의 위반으로 제11조제1항에 따른 폐쇄명령이 있은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폐쇄명령이 이루어진 영업장소에서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할 수 없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영업소폐쇄명령을 받은 영업장소에서의 영업신고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영업소폐쇄명령을 받은 사람 또는 영업장소에서의 영업신고의 제한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 2006. 9. 27.] [법률 제8003호, 2006. 9. 2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8003호(2006.9.27)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
공중위생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4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 내지 제3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 중 영업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2 이상의 장소에서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종업원 중 공중위생에 관한 책임자를 지정하는 경우 그 책임자로 하여금 위생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 2005. 10. 1.] [법률 제7455호, 2005. 3.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7455호(2005.3.31)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
공중위생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중 "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제1항제2호 내지 제7호"로 한다.
3. "목욕장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손님에게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만, 숙박업 영업소에 부설된 욕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가. 물로 목욕을 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
나. 맥반석·황토·옥 등을 직접 또는 간접 가열하여 발생되는 열기 또는 원적외선 등을 이용하여 땀을 낼 수 있는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
제3조의 제목 "(공중위생영업의 신고)"를 "(공중위생영업의 신고 및 폐업신고)"로 하고, 동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3항(종전의 제2항)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위생영업의 신고를 한 자(이하 "공중위생영업자"라 한다)는 공중위생영업을 폐업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조의2제1항중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위생영업의 신고를 한 자(이하 "공중위생영업자"라 한다)"를 "공중위생영업자"로 한다.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7항중 "입욕"을 "출입"으로 한다.
②목욕장업을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이 경우 세부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1. 제2조제1항제3호 가목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 목욕장의 수질기준 및 수질검사방법 등 수질 관리에 관한 사항
2. 제2조제1항제3호 나목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 위생기준 등에 관한 사항
제6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를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시·도지사는"을 "시장·군수·구청장은"으로 한다.
제9조제1항중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제10조 각호외의 부분중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중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중 "보건복지부장관은"을 "시·도지사는"으로, "시·도지사"를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고, 동조제2항 및 제3항중 "시·도지사는"을 각각 "시장·군수·구청장은"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및 제2항중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각각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고, 동조제3항 및 제4항 전단중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각각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제15조제1항중 "보건복지부,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자치구에 한한다)"를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자치구에 한한다)"로 한다.
제15조의2제1항중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를 "시·도지사"로 한다.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 (수수료)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사 또는 미용사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22조제1항제1호를 제1호의2로 하고, 동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항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3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의2. 제4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목욕장의 수질기준 또는 위생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로서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1항·제7조제1항·제9조제1항·제10조·제12조제1항·제13조제1항 내지 제3항·제14조 및 제1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업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폐업을 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③(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면허를 신청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④(이미 영업 중인 새로운 목욕장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이미 제2조제1항제3호 나목의 개정규정에 의한 목욕장업의 영업을 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 후 6월 이내에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행정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6조제1항·제7조제1항·제9조제1항·제10조·제12조제1항·제13조제1항 내지 제3항·제14조·제15조제1항 및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은 이 법의 개정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으로 본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 2006. 4. 1.] [법률 제7428호, 2005. 3. 3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7428호(2005.3.3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⑩생략
⑪공중위생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2항중 "파산법"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⑫내지 <145>생략
제6조 생략
공중위생관리법
[시행 2004. 7. 30.] [법률 제7147호, 2004. 1.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7147호(2004.1.29)
공중위생관리법중개정법률
공중위생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 (영업의 제한) 시·도지사는 공익상 또는 선량한 풍속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중위생영업자 및 종사원에 대하여 영업시간 및 영업행위에 관한 필요한 제한을 할 수 있다.
제17조제1항중 "공중위생영업에 종사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을 "공중위생영업자는 매년"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의 범위, 교육의"를 "위생교육의"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 2003. 2. 27.] [법률 제6726호, 2002. 8. 2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6726호(2002.8.26)
공중위생관리법중개정법률
공중위생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 (공중위생영업의 신고) ①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 (공중위생영업의 승계) ①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위생영업의 신고를 한 자(이하 "공중위생영업자"라 한다)가 그 공중위생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그 공중위생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②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파산법에 의한 환가나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한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공중위생영업 관련시설 및 설비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이 법에 의한 그 공중위생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용업 또는 미용업의 경우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를 소지한 자에 한하여 공중위생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다.
④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위생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1월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9조제1항중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에는"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으로, "영업소"를 "영업소·사무소"로, "검사하게 할 수 있다"를 "검사하게 하거나 필요에 따라 공중위생영업장부나 서류를 열람하게 할 수 있다"로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 (위생지도 및 개선명령)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즉시 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개선을 명할 수 있다.
1.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 시설 및 설비기준을 위반한 공중위생영업자
2.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위생관리의무 등을 위반한 공중위생영업자
3.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위생관리의무를 위반한 공중위생시설의 소유자 등
제11조제1항중 "위반한때 또는 풍속관련법령 등 다른 법령에 위반하여"를 "위반하거나 또는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청소년보호법·의료법에 위반하여"로 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 (과징금처분)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가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 각호의 1 또는 이에 상응하는 위반행위로 인하여 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④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 과징금은 당해 시·군·구에 귀속된다.
제1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3 (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①공중위생영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영업자에 대하여 제11조제1항의 위반을 사유로 행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간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된다.
②공중위생영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제11조제1항의 위반을 사유로 하여 종전의 영업자에 대하여 진행중인 행정제재처분 절차를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대하여 속행할 수 있다.
제12조중 "이용사 및 미용사의 면허취소"를 "이용사 및 미용사의 면허취소·면허정지,"로 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 (명예공중위생감시원) ①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공중위생의 관리를 위한 지도·계몽 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을 둘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의 자격 및 위촉방법, 업무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 제3항을 삭제한다.
①공중위생영업에 종사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위생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제3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위생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미리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영업개시 후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기간 안에 위생교육을 받을 수 있다.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명령 또는 일부 시설의 사용중지명령을 받고도 그 기간중에 영업을 하거나 그 시설을 사용한 자 또는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고도 계속하여 영업을 한 자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위생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로서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4조제7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전한 영업질서를 위하여 공중위생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제22조제1항중 "200만원"을 "300만원"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100만원"을 "200만원"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행정제재처분의 승계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위반행위가 행하여진 분부터 적용한다.
③(공중위생영업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중위생영업소의 개설 통보를 한 자는 제3조제1항 전단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후 1년이내에 제3조제1항 전단의 개정규정에 의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④(개선명령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종전의 제3조제1항에 관한 개선명령을 받은 자는 그 개선명령 기간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후 1년이내에 개선명령에 따른 시설 및 설비(개선명령 받은 사항이 제3조제1항 전단의 개정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에 미달하는 때에는 제3조제1항 전단의 개정규정에 의한 시설 및 설비기준을 말한다)를 갖추어야 한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 2002. 1. 19.] [법률 제6616호, 2002. 1. 1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6616호(2002.1.19)
공중위생관리법중개정법률
공중위생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제3호 및 제4호로 하고, 동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이용 또는 미용에 관한 학과를 졸업한 자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 2001. 1. 29.] [법률 제6400호, 2001. 1. 2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6400호(2001.1.29)
정부조직법중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63>생략
<64>공중위생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65>내지 <79>생략
제4조 생략
공중위생관리법
[시행 2000. 7. 13.] [법률 제6155호, 2000. 1. 1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6155호(2000.1.12)
공중위생관리법중개정법률
공중위생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공중위생영업자는 영업소를 개설한 때에는 시장(자치구가 설치된 시의 시장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을 "공중위생영업자가 영업소를 개설한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18조의 제목 "(위임)"을 "(위임 및 위탁)"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계전문기관등에 그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