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 2027. 1. 1.] [법률 제21687호, 2026. 5. 2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5월 26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법률 제21687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국민건강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2항제5호 중 "요양급여비용"을 "요양급여비용 및 공공정책급여비용"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3호 중 "제45조제3항 및 제46조"를 "제45조제3항, 제46조 및 제47조의3"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49조의2에 따른 공공정책급여의 기준 및 공공정책급여비용에 관한 사항
제33조제1항 중 "계약"을 "계약, 제49조의2제2항에 따른 공공정책급여비용의 계약"으로 한다.
제47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47조의3(요양급여비용의 차등 지급)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지역별 또는 요양기관별로 달리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1. 의료공급ㆍ이용 체계의 개선 등을 통한 의료 질 향상
2. 지역 간 의료자원, 의료서비스 및 건강수준 격차의 해소
3. 필수의료 분야의 육성 및 지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목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
② 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의 차등 지급액을 정할 때에는 가입자와 피부양자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상시 제공하기 위한 인력ㆍ시설의 운영에 소용되는 비용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4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9조의2(공공정책급여 및 공공정책급여비용의 지급) ① 요양기관은 제47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공공정책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단은 공공정책급여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1. 지역ㆍ필수ㆍ공공 의료의 진료기능 유지
2. 요양기관 간 협력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여
② 공공정책급여비용은 공단의 이사장과 제1항에 따라 공공정책급여를 실시하는 요양기관의 계약으로 정한다.
③ 공단의 이사장은 제33조에 따른 재정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제2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심사평가원은 공단의 이사장이 제2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면 그 요청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⑤ 공공정책급여비용의 청구와 지급에 관한 사항은 제47조(같은 조 제3항 후단, 제5항 및 제6항은 제외한다) 및 제47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요양급여"는 "공공정책급여"로, "요양급여비용"은 "공공정책급여비용"으로 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공정책급여의 범위 등 기준, 공공정책급여비용 지급의 대상ㆍ기준, 제2항에 따른 계약의 내용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2조 중 "요양급여비용"을 "요양급여비용 및 공공정책급여비용"으로 한다.
제63조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를 "제1호, 제1호의2, 제2호 및 제3호에"로 한다.
1의2. 공공정책급여비용의 심사
제7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00분의 10"을 "100분의 40"으로 한다.
제87조제2항 중 "요양급여비용"을 "요양급여비용, 공공정책급여비용"으로 한다.
제91조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4항) 중 "소멸시효기간, 제2항에 따른 시효 중단 및 제3항에 따른 시효 정지"를 "소멸시효기간 및 제2항에 따른 시효 중단"으로 한다.
제9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1조의2(보험료 등 부과의 제척기간) ① 공단이 보험료 및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하 "부과제척기간"이라 한다)은 해당 보험료 및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제79조제5항에 따라 휴직자등의 납입 고지가 유예된 경우에는 부과제척기간을 그 유예기간이 종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부의무자가 속임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료 또는 가산금을 부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과제척기간을 해당 보험료 또는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6년(제79조제5항에 따라 휴직자등의 납입 고지가 유예된 경우에는 그 유예기간이 종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6년으로 한다)으로 한다.
③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의 기간 동안 보험료 또는 가산금을 정정하여 부과하는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판청구, 행정소송 또는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가 있는 경우: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날
2. 보험료 또는 가산금 부과의 기초가 되는 자료가 그와 관련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경우: 판결이 확정된 날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험료 및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6조제2항 중 "요양급여비용"을 "요양급여비용 또는 공공정책급여비용"으로 한다.
제96조의4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요양기관은 공공정책급여비용을 받은 날부터 5년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9조의2에 따른 공공정책급여비용의 청구에 관한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제97조제4항 중 "제47조제7항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청구를 대행하는 단체(이하 "대행청구단체"라 한다)"를 "제47조제7항(제49조의2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심사청구를 대행하는 단체(이하 "대행청구단체"라 한다)"로 한다.
제98조제1항제1호 중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를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하거나 보험자에게 공공정책급여비용을 부담하게"로 한다.
제10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요양급여비용"을 "요양급여비용 또는 공공정책급여비용"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총액"을 "총액 또는 공공정책급여비용 총액"으로 한다.
제103조제1항제1호 중 "제1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단의 업무 및 제63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를 "제13호까지에 따른 공단의 업무 및 제63조제1항제1호, 제1호의2 및 제2호부터 제8호까지에"로 한다.
제104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78조의2제1항에 따른 직장가입자가 될 수 없는 자를 제8조제2항 또는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보험자에게 직장가입자로 신고한 사용자
제115조제2항제1호 중 "요양급여비용"을 "요양급여비용 또는 공공정책급여비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2호 중 "제47조제7항"을 "제47조제7항(제49조의2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8조의2제1항, 제91조, 제91조의2 및 제104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산금에 관한 적용례) 제78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직장가입자가 될 수 없는 자를 제8조제2항 또는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보험자에게 직장가입자로 신고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보험료 등 부과의 제척기간에 관한 적용례) ① 제91조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보험료 및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는 날이 개시되는 보험료 및 가산금부터 적용한다.
② 제91조의2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제79조제5항에 따라 고지가 유예된 경우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 2026. 10. 8.] [법률 제21522호, 2026. 4. 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4월 7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법률 제21522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국민건강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③ 공단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보험료 또는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징수금을 체납한 경우에는 같은 항 후단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에서 체납한 금액만큼을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본인부담상한액 초과 금액 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같은 조 제2항 후단에 따라 초과 금액을 통보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 2026. 12. 24.] [법률 제21235호, 2025. 12. 2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2월 23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법률 제21235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국민건강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1조의6(요양급여내역 확인시스템 구축ㆍ운영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환자의 안전 및 과도한 의료 이용의 방지를 위하여 요양기관이 실시하려는 요양급여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양급여 대상별 인정횟수 등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요양급여내역의 입력ㆍ연계ㆍ확인 등에 관한 정보시스템(이하 "요양급여내역 확인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위탁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 및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심사평가원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요양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요양급여내역 확인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정보(「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다. 이 경우 해당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의 제공
2. 요양급여내역 확인시스템과 요양기관이 사용하는 시스템 간의 실시간 연계
④ 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내역 확인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3항에 따른 정보 제공 및 연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43조제1항 중 "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라 한다)"을 "심사평가원"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 2025. 4. 23.] [법률 제20505호, 2024. 10. 2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0월 22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법률 제20505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국민건강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9조제10항 전단 중 "체납한 경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체납한 경우"로 하고, 같은 조에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⑪ 제10항에도 불구하고 체류자격 및 체류기간 등 국내체류 외국인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특별히 규정하여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 2024. 8. 21.] [법률 제20324호, 2024. 2. 2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2월 2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법률 제20324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국민건강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2항 전단 중 "제1항에 따라 본인이 연간 부담하는 본인일부부담금의 총액이"를 "본인이 연간 부담하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이"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2항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을 "제2항 각 호에 따른 금액 및 합계액의"로 한다.
1. 본인일부부담금의 총액
2. 제49조제1항에 따른 요양이나 출산의 비용으로 부담한 금액(요양이나 출산의 비용으로 부담한 금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 고시한 금액으로 한다)에서 같은 항에 따라 요양비로 지급받은 금액을 제외한 금액
제47조의2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공단은 지급 보류된"을 "공단은 지급보류 처분을 취소하고, 지급 보류된"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지급 절차와 이자의 산정 등에"를 "지급 절차 등에"로 한다.
③ 공단은 요양기관이 「의료법」 제4조제2항, 제33조제2항ㆍ제8항 또는 「약사법」 제20조제1항, 제21조제1항을 위반한 혐의나 「의료법」 제33조제10항 또는 「약사법」 제6조제3항ㆍ제4항을 위반하여 개설ㆍ운영된 혐의에 대하여 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선고된 경우 그 선고 이후 실시한 요양급여에 한정하여 해당 요양기관이 청구하는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자는 「민법」 제379조에 따른 법정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제72조제1항 단서 중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을 받고"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출을 받고"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받은 대출
2.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대출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대출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단이 부담하는 본인부담상한액의 초과 금액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해에 공단이 부담하여야 하는 본인부담상한액의 초과 금액을 산정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무죄판결 선고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선고되어 이 법 시행일까지 그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조(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72조제1항의 개정규정 시행일 전에 같은 항 제2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대출을 받은 경우에 대해서는 같은 개정규정 시행일부터 6개월 내에 그 사실을 공단에 통보하면 2022년 9월 1일에 통보한 것으로 보아 같은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대출일이 2022년 9월 2일 이후인 경우에는 대출일을 통보일로 본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 2024. 5. 7.] [법률 제20211호, 2024. 2. 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2월 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법률 제20211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국민건강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5호 중 "보험료부과점수당"을 "보험료율과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으로 한다.
제53조제3항제1호 중 "따른"을 "따른 보수 외"로 한다.
제69조제4항제2호 중 "소득월액보험료: 제71조에 따라 산정한"을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 제71조제1항에 따라 산정한 보수 외"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보험료액은 세대 단위로 산정한다.
1. 소득: 제71조제2항에 따라 산정한 지역가입자의 소득월액에 제73조제3항에 따른 보험료율을 곱하여 얻은 금액
2. 재산: 제72조에 따라 산정한 재산보험료부과점수에 제73조제3항에 따른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얻은 금액
제71조제1항 계산식 외의 부분 중 "소득월액"을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월액"으로, ""보수외소득""을 ""보수 외 소득""으로, "따라"를 "따른 값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하여"로 하고, 같은 항 계산식 중 "보수외소득"을 "보수 외 소득"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소득월액을"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득의 구체적인 범위, 소득월액을"로 한다.
② 지역가입자의 소득월액은 지역가입자의 연간 소득을 12개월로 나눈 값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하여 산정한다.
제72조의 제목 "(보험료부과점수)"를 "(재산보험료부과점수)"로 한다.
제72조제1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69조제5항제2호에 따른 재산보험료부과점수는 지역가입자의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제72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보험료부과점수"를 각각 "재산보험료부과점수"로 한다.
제72조의3제1항 중 "보험료부과점수"를 "재산보험료부과점수"로 한다.
제73조제3항 중 "보험료부과점수당"을 "보험료율과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으로 한다.
제74조제2항 중 "제72조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를 "제71조제2항에 따른 소득월액 및 제72조에 따른 재산보험료부과점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보험료부과점수"를 "소득월액 및 재산보험료부과점수"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보험료부과점수"를 "소득월액 및 재산보험료부과점수"로 한다.
제76조제2항 중 "소득월액보험료"를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로 한다.
제77조제1항제2호 중 "소득월액보험료"를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로 한다.
제78조제1항 단서 중 "소득월액보험료"를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로 한다.
제80조제2항제1호 후단 중 "연체금"을 "연체금(제1항제1호의 연체금을 포함한 금액을 말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후단 중 "연체금"을 "연체금(제1항제2호의 연체금을 포함한 금액을 말한다)"으로 한다.
제96조의2제1항 중 "보험료부과점수"를 "재산보험료부과점수"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 2024. 1. 23.] [법률 제20092호, 2024. 1. 2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월 23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법률 제20092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국민건강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7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질문ㆍ검사ㆍ조사 또는 확인의 내용ㆍ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행정조사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법률 제19885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제97조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질문ㆍ검사ㆍ조사 또는 확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지원하게 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질문ㆍ검사ㆍ조사 또는 확인의 내용ㆍ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행정조사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사실을 공단 및 심사평가원에 알려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9885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제97조의 개정규정은 2024년 7월 3일부터 시행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 2024. 7. 3.] [법률 제19885호, 2024. 1. 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월 2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법률 제19885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국민건강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7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질문ㆍ검사ㆍ조사 또는 확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지원하게 할 수 있다.
제109조제4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국내 거주기간 또는 거주사유가 제3항제1호에 따른 기준에 해당할 것. 다만,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및 19세 미만 자녀(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1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9조제4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내체류 외국인등의 피부양자 자격 취득 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109조제4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일 이후에 입국한 국내체류 외국인등부터 적용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 2024. 1. 12.] [법률 제19527호, 2023. 7. 1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7월 11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법률 제19527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국민건강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의2제1항 전단 중 "위반하였다는 사실"을 "위반하였거나, 「의료법」 제33조제10항 또는 「약사법」 제6조제3항ㆍ제4항을 위반하여 개설ㆍ운영되었다는 사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혐의"를 "혐의나 「의료법」 제33조제10항 또는 「약사법」 제6조제3항ㆍ제4항을 위반하여 개설ㆍ운영된 혐의"로 한다.
제57조제2항제3호 중 "제33조제8항"을 "제33조제8항ㆍ제10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약사법」 제6조제3항ㆍ제4항을 위반하여 면허를 대여받아 개설ㆍ운영하는 약국
제8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경우"를 "경우, 제82조제1항에 따라 분할납부를 승인받은 경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체납등 자료 제공 제외에 관한 적용례) 제8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체납등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 2023. 6. 13.] [법률 제19445호, 2023. 6. 1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6월 13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법률 제19445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국민건강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8조를 삭제한다.
제10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8조의2(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 ① 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공단에 지원한다.
② 공단은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법에 따른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③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지원된 재원을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 대한 보험급여
2. 건강보험사업에 대한 운영비
3. 제75조 및 제110조제4항에 따른 보험료 경감에 대한 지원
④ 공단은 제2항에 따라 지원된 재원을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 건강검진 등 건강증진에 관한 사업
2.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흡연으로 인한 질병에 대한 보험급여
3. 가입자와 피부양자 중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보험급여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108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제108조를 인용한 경우에는 제108조의2의 개정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 2023. 11. 20.] [법률 제19420호, 2023. 5. 1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5월 19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법률 제19420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국민건강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요양기관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로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요양기관이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1조의3의 제목 중 "결정"을 "결정 및 조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자는"을 "자(이하 "약제의 제조업자등"이라 한다)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사항과"를 "사항,"으로, "방법 등에"를 "방법, 제5항에 따른 직권 조정 사유ㆍ절차 및 방법 등에"로 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1조제2항제2호에 따라 요양급여대상으로 결정하여 고시한 약제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양급여대상 여부, 범위,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 등을 직권으로 조정할 수 있다.
제44조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공단은 당사자에게 그 초과 금액을 통보하고,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57조제1항 중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을 "금액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2조제5항을"을 "제12조제6항을"로, "진단"을 "진단이나 거짓 확인(제12조제4항을 위반하여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6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6조의2(진료심사평가위원회 위원의 겸직) ①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원 중 교수ㆍ부교수 및 조교수는 「국가공무원법」 제64조 및 「사립학교법」 제5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속대학 총장의 허가를 받아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위원의 직무를 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대학의 교원이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위원을 겸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5조제2항제1호 중 "제79조제2항에"를 "제81조의6제1항에"로, "고지를"을 "고지 또는 독촉을"로 한다.
제79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81조제1항 전단 중 "제78조의2 및 제101조에"를 "제78조의2, 제101조 및 제101조의2에"로 한다.
법률 제19123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제8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보험료 징수"를 "보험료 징수 및 제57조에 따른 징수금(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징수하는 금액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부당이득금"이라 한다)의 징수"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로, "요구할 때에는 그 자료를 제공할"을 "제공할"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체납된 보험료나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과"를 "체납된 보험료나 부당이득금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과"를 "보험료 및 그에 따른 연체금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제3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이 법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이 지난 부당이득금 및 그에 따른 연체금과 체납처분비의 총액이 1억원 이상인 자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납등 자료를 제공하기 전에 해당 체납자 또는 결손처분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를 받은 체납자가 체납액을 납부하거나 체납액 납부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 공단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납등 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체납등 자료의 제공을 유예할 수 있다.
법률 제19123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제81조의5 본문 중 "관하여는"을 "관한 사항과 전자문서에 의한 납입 고지 등에 관하여 제81조의6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으로 한다.
법률 제19123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제81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1조의6(전자문서에 의한 납입 고지 등) ① 납부의무자가 제79조제1항에 따른 납입 고지 또는 제81조제1항에 따른 독촉을 전자문서교환방식 등에 의한 전자문서로 해줄 것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공단은 전자문서로 고지 또는 독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문서 고지 및 독촉에 대한 신청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② 공단이 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고지 또는 독촉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망에 저장되거나 납부의무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에 납입 고지 또는 독촉이 그 납부의무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
제10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1조의2(약제에 대한 쟁송 시 손실상당액의 징수 및 지급) ① 공단은 제41조의2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의 감액 및 요양급여의 적용 정지 또는 제41조의3에 따른 조정(이하 이 조에서 "조정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약제의 제조업자등이 청구 또는 제기한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에 대하여 행정심판위원회 또는 법원의 결정이나 재결, 판결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조정등이 집행정지된 기간 동안 공단에 발생한 손실에 상당하는 금액을 약제의 제조업자등에게서 징수할 수 있다.
1. 행정심판위원회 또는 법원이 집행정지 결정을 한 경우
2.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 대한 각하 또는 기각(일부 기각을 포함한다) 재결 또는 판결이 확정되거나 청구취하 또는 소취하로 심판 또는 소송이 종결된 경우
② 공단은 제1항의 심판 또는 소송에 대한 결정이나 재결, 판결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조정등으로 인하여 약제의 제조업자등에게 발생한 손실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1. 행정심판위원회 또는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이 없거나 집행정지 결정이 취소된 경우
2.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 대한 인용(일부 인용을 포함한다) 재결 또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손실에 상당하는 금액은 집행정지 기간 동안 공단이 지급한 요양급여비용과 집행정지가 결정되지 않았다면 공단이 지급하여야 할 요양급여비용의 차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요양급여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요양급여의 적용을 정지하는 내용의 조정등의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 차액의 100분의 40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제2항에 따른 손실에 상당하는 금액은 해당 조정등이 없었다면 공단이 지급하여야 할 요양급여비용과 조정등에 따라 공단이 지급한 요양급여비용의 차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요양급여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요양급여의 적용을 정지하는 내용의 조정등의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 차액의 100분의 40을 초과할 수 없다.
⑤ 공단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손실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 또는 지급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징수절차, 제2항에 따른 지급절차,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손실에 상당하는 금액의 산정기준 및 기간, 제5항에 따른 가산금 등 징수 및 지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19조제4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12조제4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요양급여를 실시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2조ㆍ제57조제3항 및 제119조제4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체납등 자료의 제공에 관한 적용례) 법률 제19123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제81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 이상 부당이득금을 체납한 상태에 있는 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약제에 대한 쟁송 시 손실상당액의 징수ㆍ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101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청구 또는 제기되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본인부담상한액 초과 금액 통보 및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금액의 통보 및 지급은 이 법에 따른 통보 및 지급으로 본다.
제5조(전자문서에 의한 납입 고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납부의무자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전자문서 고지를 신청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전자문서에 의한 납입 고지를 신청한 것으로 본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 2023. 6. 28.] [법률 제19123호, 2022. 12. 2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12월 27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법률 제19123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국민건강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에"를 "제3항 후단에"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제6항까지의"를 "제7항까지의"로 한다.
④ 공단은 제3항 전단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요양기관에 지급하는 경우 해당 요양기관이 제77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공단에 납부하여야 하는 보험료 또는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징수금을 체납한 때에는 요양급여비용에서 이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
제81조제5항 전단 중 "압류한"을 "압류하거나 제81조의2제1항에 따라 압류한"으로 한다.
제81조의2부터 제81조의4까지를 각각 제81조의3부터 제81조의5까지로 하고, 제8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1조의2(부당이득 징수금의 압류) ① 제81조에도 불구하고 공단은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제57조제1항에 따른 징수금의 한도에서 해당 요양기관 또는 그 요양기관을 개설한 자(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해당 요양기관과 연대하여 징수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을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압류할 수 있다.
1. 「의료법」 제33조제2항 또는 「약사법」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사실로 기소된 경우
2. 요양기관 또는 요양기관을 개설한 자에게 강제집행, 국세 강제징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어 그 재산을 압류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재산을 압류하였을 때에는 해당 요양기관 또는 그 요양기관을 개설한 자에게 문서로 그 압류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1.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가 제57조제1항에 따른 징수금에 상당하는 다른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압류 해제를 요구하는 경우
2. 법원의 무죄 판결이 확정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해당 요양기관이 「의료법」 제33조제2항 또는 「약사법」 제20조제1항을 위반한 혐의가 입증되지 아니한 경우
④ 제1항에 따른 압류 및 제3항에 따른 압류 해제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국세징수법」을 준용한다.
제97조제4항 중 "제47조제6항에"를 "제47조제7항에"로 한다.
제10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당하는 자를"을 "해당하는 자 또는 재산을"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제4호에 따른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 제57조에 따라 징수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의 은닉재산
③ 제1항제4호의 "은닉재산"이란 징수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은닉한 현금, 예금, 주식,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1. 「민법」 제406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사해행위(詐害行爲)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어 있는 재산
2. 공단이 은닉사실을 알고 조사 또는 강제징수 절차에 착수한 재산
3. 그 밖에 은닉재산 신고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
제106조 중 "제47조제4항"을 "제47조제5항"으로 한다.
제115조제5항제2호 중 "제47조제6항을"을 "제47조제7항을"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7조ㆍ제97조제4항ㆍ제106조 및 제115조제5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요양급여비용 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실시하는 요양급여에 대한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부당이득 징수금의 압류에 관한 적용례) 제8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요양기관이 「의료법」 제33조제2항 또는 「약사법」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사실로 기소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 2022. 12. 11.] [법률 제18895호, 2022. 6. 1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6월 1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보건복지부 소관) 이상민
⊙법률 제18895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국민건강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5항 전단 중 "제63조에 따른"을 "제47조의4에 따라"로 한다.
제47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7조의4(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① 심사평가원은 요양급여에 대한 의료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이하 이 조에서 "평가"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심사평가원은 요양기관의 인력ㆍ시설ㆍ장비, 환자안전 등 요양급여와 관련된 사항을 포함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③ 심사평가원은 평가 결과를 평가대상 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평가 결과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가산 또는 감산할 경우에는 그 결정사항이 포함된 평가 결과를 가감대상 요양기관 및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평가의 기준ㆍ범위ㆍ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48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확인 요청의 범위, 방법, 절차, 처리기간 등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63조제1항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제7호 및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제2호 및 제7호에 따른 요양급여 등의"를 "제1항제8호에 따른 보험급여의"로 한다.
6.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
법률 제16728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제72조제3항 중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로, "대출금액, 그 밖에"를 "대출금액 등"으로, ""금융정보"라"를 ""금융정보등"이라"로, "금융정보를"을 "금융정보등을"로 한다.
법률 제16728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제96조의2의 제목 중 "금융정보"를 "금융정보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로, "금융회사등"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 또는 금융회사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기관등"이라 한다)"으로, "금융정보를"을 "금융정보등을"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금융정보의"를 "금융정보등의"로, "금융회사등"을 "금융기관등"으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로, "금융정보를"을 "금융정보등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금융정보를"을 "금융정보등을"로, "금융회사등"을 "금융기관등"으로, "금융정보의"를 "금융정보등의"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7항, 제35조제2항 및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금융정보"를 "금융정보등"으로 한다.
제103조제1항제1호 중 "제63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를 "제63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로 한다.
법률 제16728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 중 "제72조제1항 및 제3항"을 "제72조제1항"으로 하고,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산정하는 보험료부과점수"를 "2022년 9월분 보험료"로 하며, 부칙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① 공단은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전에 제72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금융정보등 및 지역가입자의 동의 서면을 제출받을 수 있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지역가입자의 동의 서면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전에 그 동의 서면(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금융기관등의 장에게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3조제1항제6호 및 제103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법률 제16728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제72조제3항, 제96조의2, 부칙 제4조 및 제5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 2021. 12. 9.] [법률 제18211호, 2021. 6. 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6월 8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권덕철
⊙법률 제18211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국민건강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9조제2항 전단 중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것이 예상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으로, "해당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60을 넘지 아니하는"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해당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100을 넘지 아니하는"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환자 진료에 불편을 초래하는 등 공공복리에 지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때: 해당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200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2.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것이 예상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해당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60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1. 제2항제1호에서 정하는 사유로 과징금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350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2. 제2항제2호에서 정하는 사유로 과징금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100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이 경우 제2항제1호 및 제3항제1호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은 제3호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 처분에 관한 적용례) 제9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약사법」 제47조제2항의 위반과 관련되는 제41조제1항제2호의 약제부터 적용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 2021. 6. 30.] [법률 제17772호, 2020. 1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2월 29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권덕철
⊙법률 제17772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국민건강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의2제1항 중 "「의료법」 제33조제2항 또는 「약사법」 제20조제1항을"을 "「의료법」 제4조제2항, 제33조제2항ㆍ제8항 또는 「약사법」 제20조제1항, 제21조제1항을"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의료법」 제33조제2항 또는 「약사법」 제20조제1항을"을 "「의료법」 제4조제2항, 제33조제2항ㆍ제8항 또는 「약사법」 제20조제1항, 제21조제1항을"로 한다.
이 경우 요양급여비용 지급 보류 처분의 효력은 해당 요양기관이 그 처분 이후 청구하는 요양급여비용에 대해서도 미친다.
제4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7조의3(요양급여비용의 차등 지급) 지역별 의료자원의 불균형 및 의료서비스 격차의 해소 등을 위하여 지역별로 요양급여비용을 달리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49조제1항 중 "포함한다"를 "포함한다. 이하 "준요양기관"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에 따라 요양을 실시한 기관은"을 "준요양기관은"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준요양기관은 요양을 받은 가입자나 피부양자의 위임이 있는 경우 공단에 요양비의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단은 지급이 청구된 내용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준요양기관에 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준요양기관의 요양비 지급 청구, 공단의 적정성 심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51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절차와"를 "절차, 제2항에 따른 보조기기 판매업자의 보험급여 청구, 공단의 적정성 심사 및"으로 한다.
② 장애인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보조기기를 판매한 자는 가입자나 피부양자의 위임이 있는 경우 공단에 보험급여를 직접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단은 지급이 청구된 내용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보조기기를 판매한 자에게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제57조제1항 중 "사람이나"를 "사람ㆍ준요양기관 및 보조기기 판매업자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포함한다) 또는 요양기관의 거짓 진단에 따라"를 "포함한다), 요양기관의 거짓 진단 또는 준요양기관이나 보조기기를 판매한 자의 속임수 및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로 한다.
3. 「의료법」 제4조제2항 또는 제33조제8항을 위반하여 개설ㆍ운영하는 의료기관
4. 「약사법」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개설ㆍ운영하는 약국
제96조의2를 제96조의3으로 하고, 제9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96조의3(종전의 제96조의2)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6조의2(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의 공동이용) ① 공단은 제96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자정부법」에 따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전산정보자료를 공동이용(「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처리를 포함한다)할 수 있다.
② 법원행정처장은 제1항에 따라 공단이 전산정보자료의 공동이용을 요청하는 경우 그 공동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공동이용하는 전산정보자료를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49조제3항에 따라 요양비를 청구한 준요양기관은 요양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3년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양비 청구에 관한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④ 제51조제2항에 따라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를 청구한 자는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날부터 3년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급여 청구에 관한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법률 제16728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제96조의3을 제96조의4로 하고, 제9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96조의4(종전의 제96조의3)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6조의3(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의 공동이용) ① 공단은 제96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자정부법」에 따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전산정보자료를 공동이용(「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처리를 포함한다)할 수 있다.
② 법원행정처장은 제1항에 따라 공단이 전산정보자료의 공동이용을 요청하는 경우 그 공동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공동이용하는 전산정보자료를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49조제3항에 따라 요양비를 청구한 준요양기관은 요양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3년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양비 청구에 관한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④ 제51조제2항에 따라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를 청구한 자는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날부터 3년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급여 청구에 관한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제10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
2.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보험급여를 받도록 한 자
3.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 또는 보험급여를 받은 준요양기관 및 보조기기 판매업자
제115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96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공동이용하는 전산정보자료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활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률 제16728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제11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96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공동이용하는 전산정보자료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활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19조제4항제4호 중 "제96조의2를"을 "제96조의3을"로 한다.
법률 제16728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제119조제4항제4호 중 "제96조의3을"을 "제96조의4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6728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제96조의3, 제96조의4, 제115조 및 제119조제4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요양급여비용 지급 보류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요양기관이 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부당이득의 징수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57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급 또는 실시되는 보험급여부터 적용한다.
② 제5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요양기관이 받는 보험급여 비용부터 적용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 2020. 7. 8.] [법률 제17196호, 2020. 4. 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4월 7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법률 제17196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국민건강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제74조제1항 본문 중 "해당하면"을 "해당하는 경우(같은 조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개월 이상의 기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급여정지 사유가 매월 1일에 없어진"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급여정지 사유가 매월 1일에 없어진 경우
2. 제54조제2호에 해당하는 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가 국내에 입국하여 입국일이 속하는 달에 보험급여를 받고 그 달에 출국하는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험료 면제의 예외에 관한 적용례) 제74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달에 최초로 입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 2020. 6. 4.] [법률 제16728호, 2019. 12. 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2월 3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법률 제16728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국민건강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7조의2(부당이득 징수금 체납자의 인적사항등 공개) ① 공단은 제5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징수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요양기관 또는 요양기관을 개설한 자가 제79조제1항에 따라 납입 고지 문서에 기재된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이 경과한 징수금을 1억원 이상 체납한 경우 징수금 발생의 원인이 되는 위반행위, 체납자의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하 이 조에서 "인적사항등"이라 한다)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체납된 징수금과 관련하여 제87조에 따른 이의신청, 제88조에 따른 심판청구가 제기되거나 행정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 또는 그 밖에 체납된 금액의 일부 납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적사항등의 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공단에 부당이득징수금체납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둔다.
③ 공단은 부당이득징수금체납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인적사항등의 공개대상자에게 공개대상자임을 서면으로 통지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통지일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 체납자의 납부이행 등을 고려하여 공개대상자를 선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인적사항등의 공개는 관보에 게재하거나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적사항등의 공개 절차 및 부당이득징수금체납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9조제2항 단서 중 "경우"를 "경우 또는 제5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건강보험 적용 신청으로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는 경우"로 한다.
제72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보험료부과점수"를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가입자가 실제 거주를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의 주택을 구입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그 사실을 공단에 통보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출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하여 보험료부과점수 산정 시 제외한다.
③ 지역가입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공단에 통보할 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자산,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자료ㆍ정보 중 대출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ㆍ정보(이하 "금융정보"라 한다)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1항 단서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금융정보를 공단에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서면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86조제1항 중 "즉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로, "환급금으로 결정"을 "보험료등ㆍ연체금 또는 체납처분비에 우선 충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의무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과오납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야 한다.
제96조의2를 제96조의3으로 하고, 제9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6조의2(금융정보의 제공 등) ① 공단은 제72조제1항 단서에 따른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역가입자가 제72조제3항에 따라 제출한 동의 서면을 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에 의하여 금융회사등의 장에게 금융정보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금융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금융회사등의 장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도 불구하고 명의인의 금융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금융정보를 제공한 금융회사등의 장은 금융정보의 제공 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명의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금융정보의 제공 요청 및 제공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9조제4항제4호 중 "제96조의2를"을 "제96조의3을"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2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96조의2, 제96조의3 및 제119조제4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당이득 징수금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의2의 개정규정은 제5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징수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요양기관 또는 요양기관을 개설한 자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해당 징수금을 체납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보험료의 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6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5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건강보험 적용 신청으로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4조(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72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산정하는 보험료부과점수부터 적용하되, 이 법 시행 전에 금융회사등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지역가입자에게도 적용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 2019. 10. 24.] [법률 제16366호, 2019. 4. 2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4월 23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법률 제16366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국민건강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1항 중 "보장구(補裝具)"를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에 따른 보조기기(이하 이 조에서 "보조기기"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보장구"를 "보조기기"로 한다.
제53조제4항 후단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단서 중 "2회"를 "5회(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분할납부 횟수가 5회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분할납부 횟수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제2호 단서 중 "2회"를 "5회"로 한다.
제75조제2항제2호 중 "자동 계좌이체"를 "계좌 또는 신용카드 자동이체"로 한다.
제81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1조의4(서류의 송달) 제79조 및 제81조에 관한 서류의 송달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8조(같은 조 제2항 단서는 제외한다)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우편송달에 의하는 경우 그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2조제3항 중 "2회"를 "5회(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분할납부 횟수가 5회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분할납부 횟수를 말한다)"로 한다.
제83조제1항 본문 중 "2년"을 "1년"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행정심판 또는"을 "제87조에 따른 이의신청, 제88조에 따른 심판청구가 제기되거나"로, "경우나"를 "경우 또는"으로 한다.
제102조제1호 및 제2호 중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를 각각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 또는"으로 한다.
제115조제1항 및 제2항제2호 중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를 각각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 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제5호를 삭제한다.
③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3조제4항 후단, 제83조제1항 단서, 제102조 및 제115조제1항ㆍ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급여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53조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제82조제1항에 따라 분할납부 승인을 받은 경우로서 이 법 시행 당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분할납부 승인이 취소되지 않은 경우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3조(보험료의 감액에 관한 적용례) 제75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제77조에 따른 보험료 납부의무자가 최초로 신용카드 자동이체 방법을 통하여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체납보험료의 분할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8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분할납부 승인을 받은 경우로서 이 법 시행 당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분할납부 승인이 취소되지 않은 경우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 2019. 7. 16.] [법률 제16238호, 2019. 1. 1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월 15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법률 제16238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국민건강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자격 취득ㆍ변동 사항의 고지) 공단은 제96조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를 통하여 가입자 자격의 취득 또는 변동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자격 취득 또는 변동 후 최초로 제79조에 따른 납부의무자에게 보험료 납입 고지를 할 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 취득 또는 변동에 관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제80조제1항 전단 중 "체납된 보험료등의 1천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69조에 따른 보험료 또는 제53조제3항에 따른 보험급여 제한 기간 중 받은 보험급여에 대한 징수금을 체납한 경우: 해당 체납금액의 1천5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연체금은 해당 체납금액의 1천분의 20을 넘지 못한다.
2. 제1호 외에 이 법에 따른 징수금을 체납한 경우: 해당 체납금액의 1천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연체금은 해당 체납금액의 1천분의 30을 넘지 못한다.
제80조제2항 전단 중 "체납된 보험료등의 3천분의 1"을 "다음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69조에 따른 보험료 또는 제53조제3항에 따른 보험급여 제한 기간 중 받은 보험급여에 대한 징수금을 체납한 경우: 해당 체납금액의 6천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연체금은 해당 체납금액의 1천분의 50을 넘지 못한다.
2. 제1호 외에 이 법에 따른 징수금을 체납한 경우: 해당 체납금액의 3천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연체금은 해당 체납금액의 1천분의 90을 넘지 못한다.
제10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단에 신청하면 지역가입자가 될 수 있다"를 "지역가입자가 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2호 중 "제2항에 해당되는 사람으로서 국내에 근무하는 기간 동안"을 "국내체류 외국인등이"로, "사용자가"를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국내에 영주하는 외국인은 제외한다"를 "제9항 단서의 적용을 받는 사람에 한정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⑩ 공단은 지역가입자인 국내체류 외국인등(제9항 단서의 적용을 받는 사람에 한정한다)이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에는 제5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체납일부터 체납한 보험료를 완납할 때까지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제5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5항ㆍ제6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장에 제1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4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4조제1항에 따른 심의위원회 및 제100조제2항에 따른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0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14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격 취득 또는 변동에 관한 사항의 고지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가입자 자격의 취득 또는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연체금의 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80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보험료등부터 적용한다.
제4조(국내체류 외국인등의 지역가입자 자격 취득에 관한 적용례) 제10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전에 입국한 국내체류 외국인등으로서 이 법 시행일에 같은 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5조(지역가입자인 국내체류 외국인등의 보험급여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09조제10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보험료를 체납한 지역가입자인 국내체류 외국인등부터 적용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 2019. 6. 12.] [법률 제15874호, 2018. 12. 1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1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법률 제15874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국민건강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12조제1항 중 "가입자에게"를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신청하는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서식"을 "신청 절차와 방법, 서식"으로 한다.
제41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1조의5(방문요양급여)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거동이 불편한 경우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를 직접 방문하여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2조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2항) 중 "대상ㆍ횟수"를 "횟수"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의 종류 및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건강검진: 직장가입자, 세대주인 지역가입자, 20세 이상인 지역가입자 및 20세 이상인 피부양자
2. 암검진: 「암관리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암의 종류별 검진주기와 연령 기준 등에 해당하는 사람
3. 영유아건강검진: 6세 미만의 가입자 및 피부양자
③ 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의 검진항목은 성별, 연령 등의 특성 및 생애 주기에 맞게 설계되어야 한다.
제5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보험료의 체납기간에 관계없이 월별 보험료의 총체납횟수(이미 납부된 체납보험료는 총체납횟수에서 제외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 미만인 경우"를 "월별 보험료의 총체납횟수(이미 납부된 체납보험료는 총체납횟수에서 제외하며, 보험료의 체납기간은 고려하지 아니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 미만이거나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소득ㆍ재산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인 경우"로 한다.
제57조제3항 중 "거짓 증명"을 "거짓 증명(제12조제5항을 위반하여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를 양도ㆍ대여하여 다른 사람이 보험급여를 받게 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60조의 제목 중 "요양급여비용"을 "요양급여비용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비용(이하 이 조에서 "요양급여비용"이라 한다)을"을 "비용(이하 이 조에서 "요양급여비용"이라 한다)과 제49조에 따른 요양비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요양급여비용을"을 "요양급여비용과 요양비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요양급여와 요양급여비용"을 "요양급여, 요양급여비용 및 요양비 등"으로, "제48조까지"를 "제47조까지, 제47조의2, 제48조, 제49조"로, "제55조 및 제56조를"을 "제55조, 제56조, 제56조의2 및 제59조제2항을"로 한다.
제89조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구성한다"를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로 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4조제1항 중 "보험급여 비용을 지급받은 요양기관"을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이나 보험급여 비용을 지급받은 요양기관"으로 한다.
제119조제4항제2호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 제89조제2항ㆍ제3항 및 제119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5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험급여 제한 제외 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5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보험급여 제한 상태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3조(건강보험증 등 양도ㆍ대여자의 부당이득 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부당이득 징수금의 납부의무를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요양비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6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49조제1항에 따라 질병ㆍ부상ㆍ출산 등에 대하여 요양을 받거나 요양기관이 아닌 장소에서 출산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89조제2항 후단의 개정규정 시행 후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당시 같은 개정규정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정규정의 요건이 충족될 때까지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②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관하여는 제1항에 따라 제89조제2항 후단의 개정규정을 충족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 2018. 9. 28.] [법률 제15535호, 2018. 3. 2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3월 27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법률 제15535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국민건강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의2의 제목 "(약제의 요양급여 제외 등)"을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의 감액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약사법」 제47조제2항의 위반과 관련된 제41조제1항제2호의 약제에 대하여는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제41조제3항에 따라 약제별 요양급여비용의 상한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100분의 20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금액의 일부를 감액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의 상한금액이 감액된 약제가 감액된 날부터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다시 제1항에 따른 감액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의 100분의 40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의 일부를 감액할 수 있다.
제41조의2제3항(종전의 제1항) 중 "「약사법」 제47조제2항의 위반과 관련된 제41조제1항제2호의 약제에 대하여는"을 "제2항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의 상한금액이 감액된 약제가 감액된 날부터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다시 「약사법」 제47조제2항의 위반과 관련된 경우에는 해당 약제에 대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으로, "요양급여 적용 정지 및 제외"를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의 감액 및 요양급여 적용 정지"로 한다.
제42조제1항제3호 중 "한국희귀의약품센터"를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로 한다.
제81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④ 공단은 제3항에 따라 체납처분을 하기 전에 보험료등의 체납 내역, 압류 가능한 재산의 종류, 압류 예정 사실 및 「국세징수법」 제31조제14호에 따른 소액금융재산에 대한 압류금지 사실 등이 포함된 통보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 해산 등 긴급히 체납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2조제1항 중 "체납한 자에 대하여"를 "체납한 자가 신청하는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공단은 보험료를 3회 이상 체납한 자에 대하여 제81조제3항에 따른 체납처분을 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음을 알리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납부 신청의 절차·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제9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41조의2에 따른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의 감액 및 요양급여의 적용 정지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97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1조의2에 따른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의 감액 및 요양급여의 적용 정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약사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의약품공급자에 대하여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등 제공으로 인한 의약품 판매 질서 위반 행위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99조제2항 전단 중 "제41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제41조의2제3항"으로, "정지 또는 제외"를 각각 "정지"로, "100분의 40"을 "100분의 60"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 전단에 따라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된 약제가 과징금이 부과된 날부터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다시 제2항 전단에 따른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100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제99조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2항"을 "제2항 또는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8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으로, "제7항"을 "제8항"으로 한다.
제119조제3항제3호 중 "제4항"을 "제4항, 제5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2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약제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의 감액 등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의2 및 제9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약사법」 제47조제2항의 위반과 관련된 제41조제1항제2호의 약제부터 적용한다.
제3조(압류 예정 통보서의 발송에 관한 적용례) 제81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체납처분 절차가 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조(분할납부 신청 안내에 관한 적용례) 제8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보험료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로서 제81조제3항에 따른 체납처분 절차가 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5조(약제의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 감액 처분 인정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의 감액 처분 또는 요양급여의 적용 정지 처분(그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 처분을 포함한다)을 받은 후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41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의 감액 처분을 1회 받은 것으로 본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 2018. 7. 1.] [법률 제15348호, 2018. 1. 1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월 1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법률 제15348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국민건강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3항 중 "계리"를 "회계처리"로 한다.
제3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9조의2(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한 출연) 공단은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에 사용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연 금액의 상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9조제7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한 지원
제110조제1항 중 "사용관계가 끝난 직장가입자"를 "사용관계가 끝난 사람"으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통산 1년 이상인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70조에도 불구하고 사용관계가 끝난 날이 속하는 달을 제외한 직전 3개월간"을 "보수월액보험료가 산정된 최근 12개월간"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실업자에 대한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10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 2018. 7. 1.] [법률 제14776호, 2017. 4. 1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4월 18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정진엽
⊙법률 제14776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국민건강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수나 소득이 없는 사람"을 "소득 및 재산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69조제4항제2호 중 "보험료율의 100분의 50"을 "보험료율"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월별 보험료액은 가입자의 보험료 평균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상한 및 하한을 정한다.
제70조제1항 중 "산정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상한과 하한을 정할 수 있다."를 "산정한다."로 한다.
제71조제1항 중 "보수외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상한을 정할 수 있다."를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계산식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2조제1항 중 "소득ㆍ재산ㆍ생활수준ㆍ경제활동참가율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상한과 하한을 정할 수 있다."를 "소득 및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한다."로 한다.
제72조의2 및 제72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2조의2(보험료부과제도개선위원회) ① 보험료부과와 관련된 제도 개선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및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보험료부과제도개선위원회(이하 "제도개선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도개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가입자의 소득 파악 실태에 관한 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
2. 가입자의 소득 파악 및 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 강화를 위한 개선 방안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보험료부과와 관련된 제도 개선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제도개선위원회 운영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도개선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2조의3(보험료 부과제도에 대한 적정성 평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5조에 따른 피부양자 인정기준(이하 이 조에서 "인정기준"이라 한다)과 제69조부터 제7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험료, 보수월액, 소득월액 및 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 기준 및 방법 등(이하 이 조에서 "산정기준"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정성을 평가하고, 이 법 시행일로부터 4년이 경과한 때 이를 조정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적정성 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제72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제도개선위원회가 심의한 가입자의 소득 파악 현황 및 개선방안
2. 공단의 소득 관련 자료 보유 현황
3. 「소득세법」 제4조에 따른 종합소득(종합과세되는 종합소득과 분리과세되는 종합소득을 포함한다) 과세 현황
4. 직장가입자에게 부과되는 보험료와 지역가입자에게 부과되는 보험료 간 형평성
5. 제1항에 따른 인정기준 및 산정기준의 조정으로 인한 보험료 변동
6. 그 밖에 적정성 평가 대상이 될 수 있는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적정성 평가의 절차, 방법 및 그 밖에 적정성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7조제2항 단서 중 "소득ㆍ생활수준ㆍ경제활동참가율 등을 고려하여"를 "소득 및 재산이 없는 미성년자와 소득 및 재산 등을 고려하여"로 한다.
법률 제11141호 국민건강보험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중 "2017년 12월 31일"을 "2022년 12월 31일"로 한다.
법률 제11141호 국민건강보험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제1항 중 "2008년 9월 29일 이후 최초로 고지하는 보험료등부터"를 "2008년 9월 29일 이전에 고지된 보험료등으로서 체납 상태에 있는 보험료등에 대하여도"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7조제2항의 개정규정과 법률 제11141호 국민건강보험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및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험료, 보수월액, 소득월액 및 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69조부터 제72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달의 보험료부터 적용한다.
제3조(보험료 납부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7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전에 부과된 보험료등으로서 체납 상태에 있는 보험료등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4조(보험료 조정에 관한 특례) 제5조 및 제7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입자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시적으로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액할 수 있다.
1. 이 법 시행에 따른 보험료가 종전 규정에 따른 보험료보다 인상되는 지역가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가입자
2. 이 법 시행일 이전에는 피부양자였으나 이 법 시행에 따라 피부양자의 자격을 상실하게 된 지역가입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 2017. 2. 8.] [법률 제14557호, 2017. 2. 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2월 8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정진엽
⊙법률 제14557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국민건강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의 조기발견ㆍ예방 및 건강관리를 위하여 요양급여 실시 현황과 건강검진 결과 등을 활용하여 실시하는 예방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79조의2제1항 중 "공단이 제79조제1항에 따라 납입 고지한 보험료 등을 납부하는 지역가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보험료등을 납부하는 직장가입자는"을 "공단이 납입 고지한 보험료등을 납부하는 자는"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 2016. 9. 23.] [법률 제14084호, 2016. 3. 2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3월 22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정진엽
⊙법률 제14084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국민건강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 전단 중 "그 내용의 성질별로 구분 편성하여"를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로 한다.
제41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1조의4(선별급여) ① 요양급여를 결정함에 있어 경제성 또는 치료효과성 등이 불확실하여 그 검증을 위하여 추가적인 근거가 필요하거나, 경제성이 낮아도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건강회복에 잠재적 이득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비적인 요양급여인 선별급여로 지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선별급여(이하 "선별급여"라 한다)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요양급여의 적합성을 평가하여 요양급여 여부를 다시 결정하고, 제41조제3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기준을 조정하여야 한다.
제4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2조의2(요양기관의 선별급여 실시에 대한 관리) ① 제4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별급여 중 자료의 축적 또는 의료 이용의 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해당 선별급여의 실시 조건을 사전에 정하여 이를 충족하는 요양기관만이 해당 선별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선별급여를 실시하는 요양기관은 제41조의4제2항에 따른 해당 선별급여의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요양기관이 제1항에 따른 선별급여의 실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제2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해당 선별급여의 실시를 제한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선별급여의 실시 조건, 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제3항에 따른 선별급여의 실시 제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44조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선별급여에 대해서는 다른 요양급여에 비하여 본인일부부담금을 상향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본인이 연간 부담하는 본인일부부담금의 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본인부담상한액"이라 한다)을 초과한 경우에는 공단이 그 초과 금액을 부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액은 가입자의 소득수준 등에 따라 정한다.
④ 제2항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총액 산정 방법, 본인부담상한액을 넘는 금액의 지급 방법 및 제3항에 따른 가입자의 소득수준 등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액 설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제2항 중 "제42조"를 "제41조의4, 제42조, 제42조의2"로 한다.
제7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8조의2(가산금) ① 사업장의 사용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어 직장가입자가 될 수 없는 자를 제8조제2항 또는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보험자에게 직장가입자로 신고한 경우 공단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그 사용자에게 부과하여 징수한다.
1. 사용자가 직장가입자로 신고한 사람이 직장가입자로 처리된 기간 동안 그 가입자가 제69조제5항에 따라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총액
2. 제1호의 기간 동안 공단이 해당 가입자에 대하여 제69조제4항에 따라 산정하여 부과한 보험료의 총액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단은 가산금이 소액이거나 그 밖에 가산금을 징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법률 제13985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제81조제1항 전단 중 "제57조, 제77조, 제77조의2 및 제101조에 따른 납부의무자가"를 "제57조, 제77조, 제77조의2, 제78조의2 및 제101조에 따라 보험료등을 내야 하는 자가"로 한다.
제91조제1항제1호 중 "보험료·연체금"을 "보험료, 연체금 및 가산금"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보험료·연체금"을 "보험료, 연체금 및 가산금"으로 한다.
제96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은 요양기관,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및 보험료율 산출 기관에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자료 제공 요청 근거 및 사유, 자료 제공 대상자, 대상기간, 자료 제공 기한, 제출 자료 등이 기재된 자료제공요청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제99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제6항"을 "제7항"으로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내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그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하고 제98조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을 하거나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다만, 요양기관의 폐업 등으로 제98조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없으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102조의 제목 "(비밀의 유지)"를 "(정보의 유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중 "그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을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으로 하며,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개인정보(「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를 말한다. 이하 "개인정보"라 한다)를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2.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정보(제1호의 개인정보는 제외한다)를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제10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내에 체류하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하 "국내체류 외국인등"이라 한다)이 적용대상사업장의 근로자, 공무원 또는 교직원이고 제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직장가입자가 된다.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라 등록한 사람
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
3.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
③ 제2항에 따른 직장가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국내체류 외국인등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공단에 신청하면 지역가입자가 될 수 있다.
1.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국내에 거주하였거나 해당 기간 동안 국내에 지속적으로 거주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사유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될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나.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체류자격이 있는 사람
④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내체류 외국인등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공단에 신청하면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
1. 직장가입자와의 관계가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2. 제5조제3항에 따른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 기준에 해당할 것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될 수 없다.
1. 국내체류가 법률에 위반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2. 제2항에 해당되는 사람으로서 국내에 근무하는 기간 동안 외국의 법령, 외국의 보험 또는 사용자와의 계약 등에 따라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에 상당하는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어 사용자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 제외를 신청한 경우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국내체류 외국인등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자격의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시기·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제5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국내체류 외국인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특별히 규정해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⑦ 가입자인 국내체류 외국인등이 매월 2일 이후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고 그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사유로 해당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제69조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그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보험료를 부과하여 징수한다.
⑧ 국내체류 외국인등(국내에 영주하는 외국인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제78조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그 직전 월 25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단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1.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보험료를 징수하는 경우
2. 매월 26일 이후부터 말일까지의 기간에 자격을 취득한 경우
⑨ 제7항과 제8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가입자인 국내체류 외국인등의 보험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은 제69조부터 제8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내체류 외국인등의 보험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은 그 특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다르게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115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1항) 중 "대행청구단체의 종사자로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자는"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제102조제1호를 위반하여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개인정보를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대행청구단체의 종사자로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자
2. 제102조제2호를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정보를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1. 제42조의2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선별급여를 제공한 요양기관의 개설자
제119조제3항 중 "제98조제4항을 위반한"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제1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1. 제7조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사용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94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서류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서류제출을 한 자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97조제1항, 제3항, 제4항을 위반하여 보고·서류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서류제출을 한 자
4. 제98조제4항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 또는 행정처분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을 지체 없이 알리지 아니한 자
5. 정당한 사유 없이 제101조제2항을 위반하여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법률 제11141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중 "2016년 12월 31일까지"를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1조의4, 제42조의2, 제44조 및 제115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법률 제11141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부칙 제4조는 2016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산금 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7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제8조제2항 또는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보험자에게 신고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지역가입자인 국내체류 외국인등의 보험료 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109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에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의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1항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을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4항"으로 한다.
② 약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제3호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2항"을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으로 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 2016. 8. 4.] [법률 제13985호, 2016. 2. 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2월 3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정진엽
⊙법률 제13985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국민건강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건강보험(이하 "건강보험"이라 한다)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제4조에 따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수립된 종합계획을 변경할 때도 또한 같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건강보험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추진계획 및 추진방법
3. 건강보험의 중장기 재정 전망 및 운영
4. 보험료 부과체계에 관한 사항
5. 요양급여비용에 관한 사항
6. 건강증진 사업에 관한 사항
7. 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사항
8. 건강보험에 관한 통계 및 정보의 관리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건강보험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3. 제4항에 따른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의 평가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의 수립,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의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⑦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 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제4항에 따른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2호(종전의 제1호) 중 "제41조제2항"을 "제41조제3항"으로 한다.
1. 제3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심의에 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이 법에 따른 건강보험(이하 "건강보험"이라 한다)"을 "건강보험"으로 한다.
제41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이하 "요양급여"라 한다)"를 "요양급여"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질환,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를 "질환에 대한 치료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요양급여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이하 "비급여대상"이라 한다)으로 정할 수 있다"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이하 "요양급여"라 한다)의 범위(이하 "요양급여대상"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 각 호의 요양급여(제1항제2호의 약제는 제외한다): 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비급여대상으로 정한 것을 제외한 일체의 것
2. 제1항제2호의 약제: 제41조의3에 따라 요양급여대상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결정하여 고시한 것
제4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1조의3(행위ㆍ치료재료 및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대상 여부의 결정) ① 제42조에 따른 요양기관, 치료재료의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요양급여대상 또는 비급여대상으로 결정되지 아니한 제41조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4호의 요양급여에 관한 행위 및 제41조제1항제2호의 치료재료(이하 "행위ㆍ치료재료"라 한다)에 대하여 요양급여대상 여부의 결정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약사법」에 따른 약제의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요양급여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 제41조제1항제2호의 약제(이하 이 조에서 "약제"라 한다)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요양급여대상 여부의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요양급여대상 또는 비급여대상의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환자의 진료상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행위ㆍ치료재료 및 약제의 요양급여대상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양급여대상 여부의 결정 신청의 시기, 절차, 방법 및 업무의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과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요양급여대상 여부의 결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42조제4항 중 "제41조제2항"을 "제41조제3항"으로 한다.
제48조제1항 중 "제41조제3항"을 "제41조제4항"으로 한다.
제65조제1항 전단 중 "14명"을 "15명"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3명"을 "4명"으로 한다.
제66조제2항 중 "50명"을 "90명"으로 한다.
제7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7조의2(제2차 납부의무) ①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이 납부하여야 하는 보험료, 연체금 및 체납처분비를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해당 법인에게 보험료의 납부의무가 부과된 날 현재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국세기본법」 제3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부의무를 진다. 다만,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② 사업이 양도ㆍ양수된 경우에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에게 납부의무가 부과된 보험료, 연체금 및 체납처분비를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사업의 양수인이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제2차 납부의무를 진다. 이 경우 양수인의 범위 및 양수한 재산의 가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9조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전자문서 고지에 대한 신청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⑥ 공단은 제77조의2에 따른 제2차 납부의무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한 경우에는 해당 법인인 사용자 및 사업 양도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80조제1항 중 "체납된 보험료등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을 "매 1일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보험료등의 1천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보험료등의 100분의 1"을 "납부기한 후 30일이 지난 날부터 매 1일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보험료등의 3천분의 1"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100분의 9를"을 "1천분의 90을"로 한다.
이 경우 연체금은 체납된 보험료등의 1천분의 30을 넘지 못한다.
제81조제1항 전단 중 "제57조 및 제77조에"를 "제57조, 제77조, 제77조의2 및 제101조에"로 한다.
제8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1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① 제77조에 따른 보험료의 납부의무자(이하 이 조에서 "납부의무자"라 한다)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공공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공사ㆍ제조ㆍ구매ㆍ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의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보험료와 그에 따른 연체금 및 체납처분비의 납부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의무자가 계약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체납한 보험료로 납부하려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납부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납부사실을 증명하여야 할 경우 제1항의 계약을 담당하는 주무관서 또는 공공기관은 납부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공단에 조회하여 보험료와 그에 따른 연체금 및 체납처분비의 납부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제1항에 따른 납부증명을 갈음할 수 있다.
제89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
제98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정당한 사유 없이 요양기관이 제41조의3제1항에 따른 결정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행위ㆍ치료재료를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실시 또는 사용하고 비용을 부담시킨 경우
제99조제1항 전단 중 "제98조제1항제1호"를 "제98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로 한다.
제10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의 제조업자ㆍ위탁제조판매업자ㆍ수입자ㆍ판매업자 및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 제조업자ㆍ수입업자ㆍ수리업자ㆍ판매업자ㆍ임대업자(이하 "제조업자등"이라 한다)는 약제ㆍ치료재료와 관련하여 제41조의3에 따라 요양급여대상 여부를 결정하거나 제46조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산정할 때에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 보험자ㆍ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손실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1. 제9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요양기관의 행위에 개입
2. 보건복지부, 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에 거짓 자료의 제출
3. 그 밖에 속임수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대상 여부의 결정과 요양급여비용의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③ 공단은 제1항을 위반하여 보험자ㆍ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를 한 제조업자등에 대하여 손실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손실 상당액"이라 한다)을 징수한다.
④ 공단은 제3항에 따라 징수한 손실 상당액 중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손실에 해당되는 금액을 그 가입자나 피부양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가입자나 피부양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을 그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내야하는 보험료등과 상계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른 손실 상당액의 산정, 부과ㆍ징수절차 및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6조 중 "제47조제4항 및 제57조제5항 후단"을 "제47조제4항, 제57조제5항 후단 및 제101조제4항 후단"으로 한다.
제112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보험료와 징수위탁보험료등의 징수 업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0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6월 23일부터 시행하고, 제65조제1항 및 제6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회 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립한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및 시행계획부터 적용한다.
제3조(제2차 납부의무에 관한 적용례) ① 제77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법인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의 제2차 납부의무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고지하는 보험료 및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부터 적용한다.
② 제77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부의무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사업을 양수한 자부터 적용한다.
제4조(연체금에 관한 적용례) 제80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보험료등부터 적용한다.
제5조(보험료의 납부증명에 관한 적용례) 제81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제77조의 납부의무자의 보험료의 납부증명의 의무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계약의 대가를 지급받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6조(제조업자 등의 금지행위로 인한 손실 상당액의 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81조제1항 및 제10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조업자 등이 제101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험자ㆍ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 2014. 11. 21.] [법률 제12615호, 2014. 5. 2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5월 20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문형표
⊙법률 제12615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국민건강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의2 및 제56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7조의2(요양급여비용의 지급 보류) ① 제47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공단은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한 요양기관이 「의료법」 제33조제2항 또는 「약사법」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사실을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로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요양기관이 청구한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보류하기 전에 해당 요양기관에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법원의 무죄 판결이 확정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요양기관이 「의료법」 제33조제2항 또는 「약사법」 제20조제1항을 위반한 혐의가 입증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단은 지급 보류된 요양급여비용에 지급 보류된 기간 동안의 이자를 가산하여 해당 요양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급 보류 절차 및 의견 제출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 제3항에 따른 지급 보류된 요양급여비용 및 이자의 지급 절차와 이자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6조의2(요양비등수급계좌) ① 공단은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로 지급되는 현금(이하 "요양비등"이라 한다)을 받는 수급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요양비등을 수급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이하 "요양비등수급계좌"라 한다)로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장애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요양비등수급계좌로 이체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접 현금으로 지급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양비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요양비등수급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은 요양비등수급계좌에 요양비등만이 입금되도록 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양비등수급계좌의 신청 방법·절차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56조의2제1항에 따라 요양비등수급계좌에 입금된 요양비등은 압류할 수 없다.
제7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9조의2(신용카드등으로 하는 보험료등의 납부) ① 공단이 제79조제1항에 따라 납입 고지한 보험료등을 납부하는 지역가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보험료등을 납부하는 직장가입자는 보험료등의 납부를 대행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등(이하 이 조에서 "보험료등납부대행기관"이라 한다)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등으로 보험료등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보험료등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
③ 보험료등납부대행기관은 보험료등의 납부자로부터 보험료등의 납부를 대행하는 대가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④ 보험료등납부대행기관의 지정 및 운영, 수수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6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공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요양기관,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및 보험료율 산출 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공공단체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주민등록·가족관계등록·국세·지방세·토지·건물·출입국관리 등의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1.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 관리, 보험료의 부과·징수, 보험급여의 관리 등 건강보험사업의 수행
2. 제14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업무의 수행
② 심사평가원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요양기관,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및 보험료율 산출 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공공단체 등에 대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심사하고 요양급여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출입국관리·진료기록·의약품공급 등의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9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4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험료등의 납부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79조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납입 고지되는 보험료등부터 적용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 2014. 7. 2.] [법률 제12176호, 2014. 1. 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1월 1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문형표
⊙법률 제12176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국민건강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1조의2(약제의 요양급여 제외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약사법」 제47조제2항의 위반과 관련된 제41조제1항제2호의 약제에 대하여는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요양급여의 적용을 정지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적용이 정지되었던 약제가 다시 제1항에 따른 정지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총 정지 기간, 위반정도 등을 고려하여 요양급여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양급여 적용 정지 및 제외의 기준,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교직원이면"을 "교직원으로서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이면"으로, "부담하되, 제3조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자가 그 부담액 전부를 부담할 수 없으면 그 부족액을 학교에 속하는 회계에서 부담하게 할 수 있다"를 "부담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직장가입자가 교직원(사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은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제3조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사용자
④ 직장가입자가 교직원인 경우 제3조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사용자가 부담액 전부를 부담할 수 없으면 그 부족액을 학교에 속하는 회계에서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89조제2항 중 "35명"을 "6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분쟁조정위원회"를 "분쟁조정위원회 및 사무국"으로 한다.
⑤ 분쟁조정위원회를 실무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분쟁조정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제99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5항) 중 "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 일수별 과징금의 금액"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으로, "제4항"을 "제6항"으로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1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약제를 요양급여에서 적용 정지 또는 제외하는 경우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것이 예상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요양급여의 적용 정지 또는 제외에 갈음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40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12개월의 범위에서 분할납부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해당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총액을 정할 때에는 그 약제의 과거 요양급여 실적 등을 고려하여 1년간의 요양급여 총액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6조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립학교 교직원의 보험료에 관한 적용례) 제7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고지되는 보험료부터 적용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 2013. 5. 22.] [법률 제11787호, 2013. 5. 2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5월 22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진영
⊙법률 제11787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국민건강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가입자·피부양자는 제10조제1항에 따라 자격을 잃은 후 자격을 증명하던 서류를 사용하여 보험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⑤ 누구든지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讓渡)하거나 대여하여 보험급여를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5조제3항 전단 중 "그 계약기간 만료일의 75일 전까지"를 "그 직전 계약기간 만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5월 31일까지"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하는 금액을 요양급여비용으로 한다"를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직전 계약기간 만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6월 30일까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요양급여비용을 정한다"로 한다.
제50조 중 "장제비(葬祭費), 상병수당(傷病手當)"을 "임신·출산 진료비, 장제비, 상병수당"으로 한다.
제5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요양기관을 개설한 자에게 그 요양기관과 연대하여 같은 항에 따른 징수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의료법」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인의 면허나 의료법인 등의 명의를 대여받아 개설·운영하는 의료기관
2. 「약사법」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약국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약사 등의 면허를 대여받아 개설·운영하는 약국
이 경우 공단은 가입자나 피부양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을 그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내야 하는 보험료등과 상계할 수 있다.
제68조 전단 중 "제14조제4항"을 "제14조제3항·제4항"으로 한다.
제75조의 제목 중 "경감"을 "경감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77조에 따른 보험료 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료를 감액하는 등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할 수 있다.
1. 제79조제2항에 따라 보험료의 납입 고지를 전자문서로 받는 경우
2. 보험료를 자동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내는 경우
제7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입 고지의 송달 지연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납부의무자의 신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납부기한부터 1개월의 범위에서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8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1조의2(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제공) ① 공단은 보험료 징수 또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의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납자 또는 결손처분자의 인적사항·체납액 또는 결손처분액에 관한 자료(이하 이 조에서 "체납등 자료"라 한다)를 요구할 때에는 그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체납된 보험료나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과 관련하여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 법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이 지난 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과 체납처분비의 총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
2. 제84조에 따라 결손처분한 금액의 총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
② 체납등 자료의 제공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체납등 자료를 제공받은 자는 이를 업무 외의 목적으로 누설하거나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공단은 사용자, 직장가입자 및 세대주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고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전자적 방법으로 기록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가입자의 거주지 변경
2. 가입자의 보수·소득
3. 그 밖에 건강보험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6조의2(서류의 보존) ① 요양기관은 요양급여가 끝난 날부터 5년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7조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의 청구에 관한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약국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양기관은 처방전을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날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3년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 관리 및 보험료 산정 등 건강보험에 관한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제104조의 제목 중 "포상금"을 "포상금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포상금 및 장려금"으로 한다.
② 공단은 건강보험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에 이바지한 요양기관에 대하여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6조 중 "경우(제47조제4항에 따라 상계 처리할 수 있는 본인일부부담금 환급금은 제외한다)"를 "경우(제47조제4항 및 제57조제5항 후단에 따라 각각 상계 처리할 수 있는 본인일부부담금 환급금 및 가입자나 피부양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은 제외한다)"로 한다.
제108조제3항제3호 중 "제110조제3항"을 "제110조제4항"으로 한다.
제11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사용관계가 끝난 직장가입자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최초로 제79조에 따라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고지받은 날부터 그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이전까지 공단에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제110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후단 중 "제110조제4항"을 "제110조제5항"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단에 신청한 가입자(이하 "임의계속가입자"라 한다)는 제9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신청 후 최초로 내야 할 직장가입자 보험료를 그 납부기한부터 2개월이 지난 날까지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자격을 유지할 수 없다.
③ 임의계속가입자의 보수월액은 제70조에도 불구하고 사용관계가 끝난 날이 속하는 달을 제외한 직전 3개월간의 보수월액을 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제115조제2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한 자
제119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5호 및 제6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제3항 및 제4항"으로 한다.
4. 제96조의2를 위반하여 서류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8조, 제81조의2 및 제10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요양기관의 부당이득 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부당이득을 징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실업자에 대한 특례의 신청기간 연장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110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고지받은 사람(이 법 시행 전에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고지받고 납부기한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
② 제11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최초로 내야할 직장가입자 보험료의 납부기한부터 2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임의계속가입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4조(벌칙 또는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또는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 2012. 9. 1.] [법률 제11141호, 2011. 12. 31., 전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국민건강보험법 전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12월 31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임채민
⊙법률 제11141호
국민건강보험법 전부개정법률
국민건강보험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국민건강보험법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8조제2항·제108조 및 제115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108조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권리의 포괄승계) 법률 제5854호 국민건강보험법의 시행일인 2000년 7월 1일 당시 종전의 「의료보험법」에 따른 의료보험조합 및 의료보험연합회의 권리와 의무는 공단이 포괄승계한다. 다만, 의료보험연합회의 심사업무와 관련된 권리와 의무는 심사평가원이 포괄승계한다.
제4조(보험료 징수 및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69조제2항 및 제7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8034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6년 11월 1일 이후 최초로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거나 상실한 자 또는 급여정지사유가 발생하거나 해소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보험료에 관한 적용례) 제69조제4항제1호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8153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7년 1일 1일 이후 최초로 고지되는 보험료부터 적용한다.
제6조(미성년자 지역보험료 연대납부의무 면제와 가산금 가산 징수에 관한 적용례) ① 제77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9022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그 시행일인 2008년 9월 29일 이후 최초로 고지하는 보험료등부터 적용한다.
② 제80조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9022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그 시행일인 2008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고지하는 보험료등부터 적용한다.
제7조(환급금의 이자가산에 관한 적용례) 제86조제2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9022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그 시행일인 2008년 9월 29일 이후 최초로 결정하는 환급금부터 적용한다.
제8조(소멸시효에 관한 적용례) 제91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근로복지공단의 권리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9조(위반사실 공표에 관한 적용례) 제100조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9022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그 시행일인 2008년 9월 29일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제10조(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108조의 개정규정은 2012회계연도 예산부터 적용한다.
제11조(사회보험료 징수업무 통합에 따른 직원의 정년에 관한 특례) 법률 제9690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일인 2011년 1월 1일에 국민연금공단 및 근로복지공단에서 공단으로 전환된 직원의 정년은 공단으로 전환 당시 해당 공단에 적용되던 정년에 따른다. 다만 공단의 직원정년이 해당 공단의 직원정년보다 긴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심의위원회 및 재정운영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심의위원회 및 재정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이 법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임기의 나머지 기간으로 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심의위원회 및 재정운영위원회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심의·의결한 사항은 이 법에 따라 심의·의결한 것으로 본다.
제13조(공단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5854호 국민건강보험법의 시행일인 2000년 7월 1일 당시 종전의 「국민의료보험법」에 따른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은 이 법에 따라 설립된 공단으로 본다.
제14조(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된 공단 및 심사평가원 임원의 임기는 제20조 및 제6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임명 당시의 임기만료일까지로 한다.
제15조(공단의 임원 등의 겸직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7조제2항에 따라 공단 및 심사평가원의 임직원이 임명권자 등의 겸직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25조제2항(제6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에 따른 겸직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16조(요양기관의 현황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요양기관의 인력·시설·장비 등의 현황을 심사평가원에 제출한 요양기관은 제4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고한 것으로 본다.
제17조(보험료등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5854호 국민건강보험법의 시행일인 2000년 7월 1일 당시 종전의 「의료보험법」 및 「국민의료보험법」에 따라 납부기한이 경과된 보험료등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8조(종전 보험료 등에 대한 소멸시효에 관한 경과조치) 보험료를 징수하거나 반환받을 권리,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 또는 과오납부된 본인일부부담금을 반환받을 권리로서 법률 제5854호 국민건강보험법의 시행일인 2000년 7월 1일 이전에 발생된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는 종전의 「의료보험법」및 종전의 「국민의료보험법」에 따른다.
제19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공단, 심사평가원, 보건복지부장관(이하 이 조에서 “공단등”이라 한다)의 행위나 공단등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공단등의 행위나 공단등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20조(종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① 법률 제5854호 국민건강보험법의 시행일인 2000년 7월 1일 이전에 종전의 「의료보험법」 및 종전의 「국민의료보험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처분은 종전의 「의료보험법」 및 종전의 「국민의료보험법」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로 한다.
②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5항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제1항”을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으로 한다.
③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종합전문요양기관(이하 “종합전문요양기관”이라 한다)”을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이하 “상급종합병원”이라 한다)”로, “종합전문요양기관의 최종진단서”를 “상급종합병원의 최종진단서”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본문 및 단서 중 “종합전문요양기관”을 각각 “상급종합병원”으로 한다.
④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로 한다.
⑤ 공무원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로 한다.
제39조제1호 및 제2호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를 각각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로 한다.
⑥ 공직자윤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제1항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로 한다.
⑦ 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의8제1항제4호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로 한다.
⑧ 국민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로 한다.
⑨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5항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제1항”을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으로 한다.
⑩ 군인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6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을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30조의8제1호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에 따라”로, “동조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조에 따른”으로 한다.
⑪ 군인복지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로 한다.
⑫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및 제93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및 제109조”로 한다.
제8조제2항 전단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제4항 및 제5항”을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4항 및 제5항”으로, “같은 법 제66조 또는 제66조의2”를 “같은 법 제74조 또는 제75조”로 한다.
제11조 전단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부터 제10조까지, 제6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7조부터 제75조까지 및 제93조의2”를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6조,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제6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6조부터 제86조까지 및 제110조”로 한다.
제30조 전단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제1항제4호·제2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49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54조”로 한다.
제48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16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17조”로 한다.
제49조 본문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27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29조”로 한다.
제51조 전단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30조 및 제36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32조 및 제38조”로 한다.
제64조 전단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79조, 제80조, 제83조, 제87조부터 제89조까지, 제91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91조, 제92조, 제96조, 제103조, 제104조, 제107조, 제111조 및 제112조”로 한다.
⑬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의 규정”을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로, “동법 제66조의2제1호의 규정”을 “같은 법 제75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28조제1항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을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5항에 따른”으로, “동법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를 “같은 법 제7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로 한다.
제29조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의 규정”을 “「국민건강보험법」 제84조”로 한다.
제30조제1항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을 “「국민건강보험법」 제78조에 따른”으로 한다.
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1항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로 한다.
제90조제1항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로 한다.
제93조제1항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로 한다.
⑮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5항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제1항”을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으로 한다.
⑯ 석면피해구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로 한다.
제44조제1항제2호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제2항”을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2항”으로 한다.
⑰ 법률 제11024호 선원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4조제2항제1호 중 “제41조”를 “제44조”로 한다.
제170조제11호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로 한다.
⑱ 약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제3호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을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2항”으로 한다.
⑲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로, “제41조”를 “제44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39조”를 “제41조”로 한다.
⑳ 의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제4호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 제43조, 제43조의2 및 제56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14조, 제47조, 제48조 및 제63조”로 하고, 같은 항 제11호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로 한다.
제27조제3항제2호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93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로 한다.
제45조제1항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3항”을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으로 한다.
제53조제3항 전단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64조”로 한다.
㉑ 법률 제10566호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4항 전단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제3항”을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제3항”으로 한다.
㉒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4항 전단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로 한다.
㉓ 법률 제11009호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로 한다.
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2조제4항 및 제193조제4항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제1항”을 각각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으로 한다.
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항제1호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제1항제1호”를 “「국민건강보험법」 제14조제1항제1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제1항제6호”를 “「국민건강보험법」 제14조제1항제6호”로 한다.
제39조제2항제1호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56조제1항제1호”를 “「국민건강보험법」 제63조제1항제1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56조제1항제2호”를 “「국민건강보험법」 제63조제1항제2호”로 한다.
㉖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로 한다.
㉗ 학교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를 각각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로 한다.
㉘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2항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 규정”을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로 한다.
제42조제2항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로 한다.
제2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국민건강보험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 2011. 1. 1.] [법률 제9690호, 2009. 5. 2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5월 21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전 재 희
⊙법률 제9690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국민건강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0호 및 제11호를 각각 제11호 및 제12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11호(종전의 제10호) 중 “이 법”을 “그 밖에 이 법”으로 한다.
10. 「국민연금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및 「임금채권보장법」(이하 “징수위탁근거법”이라 한다)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징수이사) ① 상임이사 중 제13조제1항제2호 및 제10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이사(이하 “징수이사”라 한다)는 경영, 경제 및 사회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선임한다.
② 징수이사 후보를 추천하기 위하여 공단에 이사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이사를 위원으로 하는 징수이사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 추천위원회는 주요 일간신문에 징수이사 후보의 모집 공고를 하여야 하며, 이와 별도로 적임자로 판단되는 징수이사 후보를 조사하거나 전문단체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④ 추천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모집한 자를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징수이사 후보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하여야 하며, 징수이사 후보로 추천될 자와 계약 조건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⑤ 이사장은 제4항에 따른 심사와 협의 결과에 따라 징수이사 후보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추천하고 계약서안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제출한 징수이사 후보 추천안과 계약서안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승인하면 이사장은 징수이사 후보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⑦ 제5항에 따른 징수이사 후보 추천안 및 계약서안의 제출과 제6항에 따른 승인은 각각 제19조제3항·제5항에 따른 상임이사의 추천과 임명으로 본다.
⑧ 제4항에 따른 계약 조건에 관한 협의,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추천과 계약 체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33조제3항 중 “건강보험사업”을 “건강보험사업 및 징수위탁근거법의 위탁에 따른 국민연금사업·고용보험사업·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임금채권보장사업”으로, “계리하여야”를 “각각 계리하여야”로 한다.
제68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사업장의 사용자가 2명 이상인 때에는 그 사업장의 사용자는 해당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를 연대하여 납부한다.
제71조의 제목 “(加算金)”을 “(연체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3항 중 “가산금”을 각각 “연체금”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후단 중 “가산금”을 각각 “연체금”으로 한다.
제75조제1항 중 “가산금”을 “연체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납부할”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할”로 한다.
제79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 중 “가산금”을 각각 “연체금”으로 한다.
제83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으로, “공공단체”를 “공공기관 및 공공단체”로 한다.
② 공단은 국가·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 및 공공단체 등에 대하여 제13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8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공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체신관서, 금융기관 또는 그 밖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보험료의 수납 또는 보험료 납부의 확인에 관한 업무
2. 보험급여비용의 지급에 관한 업무
3. 징수위탁근거법의 위탁에 따라 징수하는 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및 부담금 등(이하 “징수위탁보험료등”이라 한다)의 수납 또는 보험료 납부의 확인에 관한 업무
제8장에 제93조의3 및 제93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3조의3(징수위탁보험료등의 배분 및 납입 등) ① 공단은 자신이 징수한 보험료와 그에 따른 징수금 또는 징수위탁보험료등의 금액이 징수하여야 할 총액에 부족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방법에 따라 이를 배분하여 납부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의무자가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에 따른다.
② 공단은 징수위탁보험료등을 징수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해당 보험별 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93조의4(출연금의 용도 등) ① 공단은 「국민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 및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국민연금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고용보험기금 및 임금채권보장기금으로부터 각각 지급받은 출연금을 제13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급받은 출연금의 관리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회보험징수통합준비위원회 설치)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사회보험 징수통합과 관련되는 주요 정책 및 지원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이 법의 공포일부터 1개월 이내에 사회보험징수통합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원회”라 한다)를 보건복지가족부에 설치한다.
② 준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위원장은 보건복지가족부차관으로 한다.
제3조(이 법의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및 공단은 이 법이 공포된 날부터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준비행위를 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공단은 국가·지방자치단체, 국민연금공단 및 근로복지공단에 대하여 이 법 시행 준비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인력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 또는 인력의 파견을 요청받은 자는 성실하게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4조(예산의 부담 등) 징수위탁보험료등의 징수와 관련한 정보시스템의 구축 등 제도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분담 등은 관계 부처 간에 협의하여 정한다.
제5조(직원의 임용특례) ① 공단 이사장은 징수위탁보험료등의 징수를 위하여 국민연금공단 및 근로복지공단(이하 이 조에서 “보험공단”이라 한다)에서 전환될 자를 보험공단 이사장과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단으로 전환되기로 결정된 자는 공단의 직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험공단의 직원이었던 자가 공단의 직원으로 임용된 경우 그의 정년은 공단으로 전환 당시 해당 보험공단에 적용되던 정년에 따른다. 다만, 공단의 직원정년이 해당 보험공단의 직원정년보다 긴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징수위탁 받은 업무의 시험운영) 공단은 제13조제1항제10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징수위탁 받은 업무를 이 법 시행 전에 6개월 이상 시험운영하여야 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 2008. 6. 29.] [법률 제9079호, 2008. 3.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9079호(2008.3.2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국민건강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6조의2제1항제4호 중 “제10호ㆍ제12호 또는 제14호”를 “제11호ㆍ제14호 또는 제16호”로 한다.
④ 생략
제4조 생략
국민건강보험법
[시행 2008. 3. 28.] [법률 제9022호, 2008. 3.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9022호(2008.3.28)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국민건강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사업장의 신고) 사업장의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때부터 14일 이내에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호에 해당되어 보험자에게 신고한 내용이 변경된 때에도 또한 같다.
1. 제6조제2항에 따라 직장가입자가 되는 근로자·공무원 및 교직원을 사용하는 사업장(이하 “적용대상사업장”이라 한다)이 된 때
2. 휴업·폐업 등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
제8조의 제목 “(資格의 변동)”을 “(자격변동의 시기)”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가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에 그 자격이 변동된다.
1. 지역가입자가 적용대상사업장의 사용자로 되거나, 근로자·공무원 또는 교직원(이하 “근로자등”이라 한다)으로 사용된 날
2. 직장가입자가 다른 적용대상사업장의 사용자로 되거나 근로자등으로 사용된 날
3. 직장가입자인 근로자등이 그 사용관계가 종료된 날의 다음 날
4. 직장가입자인 사용자의 사업장에 제6조의2제2호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
5. 지역가입자가 다른 세대로 전입한 날
② 가입자가 자격이 변동된 경우 사용자 또는 세대주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각 그 내역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이 변동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보험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자격이 변동된 경우 : 사용자
2.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자격이 변동된 경우 : 지역가입자의 세대주
제11조제3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는 요양기관이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그 밖에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에 따라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건강보험증을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누구든지 건강보험증 또는 신분증명서의 양도·대여, 그 밖의 부정한 사용을 통하여 보험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45조의 제목 “(任意給與)”를 “(부가급여)”로 한다.
제48조제3항 중 “제6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62조제5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51조 중 “임의급여”를 “부가급여”로 한다.
제53조제1항 중 “가입자”를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로 한다.
제59조제2항 중 “30인”을 “50명”으로, “600인”을 “1천명”으로 한다.
제63조제2항 중 “가입자”를 “가입자(이하 “휴직자등”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근로자·공무원 및 교직원”을 “근로자등”으로 한다.
제6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호의 1”을 “제49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로, “소득을 제외한다.”를 “제64조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를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66조제3항 본문 중 “제2항제1호”를 “제2항”으로, “소득”을 “보험료부과점수”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소득을”을 “보험료부과점수를”로 한다.
제6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지역가입자 전원이 연대하여 납부한다. 다만, 소득·재산·생활수준·경제활동참가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미성년자는 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70조제1항 중 “제68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52조 및 제68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직장가입자의 사용자가 2인 이상인 때 또는 지역가입자의 세대가 2인 이상으로 구성된 때 그 중 1인에게 행한 독촉은 해당 사업장의 다른 사용자 또는 세대구성원인 다른 지역가입자 모두에게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71조제1항 중 “100분의 5”를 “100분의 3”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② 공단은 보험료등의 납부의무자가 체납된 보험료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보험료등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제1항에 따른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가산금은 체납된 보험료등의 100분의 9를 초과하지 못한다.
제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그 금액을 결정하여 납부의무자”를 “납부의무자”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직장가입자의 사용자가 2인 이상인 때 또는 지역가입자의 세대가 2인 이상으로 구성된 때 그 중 1인에게 행한 고지는 해당 사업장의 다른 사용자 또는 세대구성원인 다른 지역가입자 모두에게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⑤ 휴직자등의 보험료는 휴직 등의 사유가 종료될 때까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입의 고지를 유예할 수 있다.
제75조제1항 중 “보험료”를 “보험료등”으로, “보험료환급금”을 “환급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보험료환급금”을 “환급금”으로 하며,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공단이 환급금을 충당하거나 지급할 때에는 환급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야 한다.
제76조제3항 중 “처분이 있은 날부터 90일이내에 문서로 하여야 한다.”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문서로 이를 하여야 하며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이의신청의 방법·결정 및”으로 한다.
④ 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요양기관이 제43조의2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확인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
제77조의 제목 “(審査請求)”를 “(심판청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이하 “紛爭調整委員會”라 한다)에 심사청구”를 “제77조의2에 따른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판청구”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심사청구”를 “심판청구”로 한다.
제7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심판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심판청구서를 제7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처분을 행한 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에 제출하거나 제77조의2에 따른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7조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4항) 중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 그 결정의 통지 및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직·운영”을 “심판청구의 절차·방법·결정 및 그 결정의 통지 등”으로 한다.
제7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7조의2(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① 제77조에 따른 심판청구를 심리·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에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중 1인은 당연직위원으로 한다.
③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당연직위원 및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지정하는 7인의 위원을 포함하여 총 9인으로 구성한다.
④ 분쟁조정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8조 중 “심사청구”를 “심판청구”로 한다.
제7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보험료·가산금을 징수할 권리
제79조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보험료·가산금으로 과오납부한 금액을 환급받을 권리
제79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 및 시효중단”을 “제1항에 따른 소멸시효기간, 제2항에 따른 시효중단 및 제3항에 따른 시효정지”로 한다.
③ 휴직자등의 보험료를 징수할 권리의 소멸시효는 제74조제5항에 따라 고지가 유예된 경우 휴직 등의 사유가 종료될 때까지 진행하지 아니한다.
제8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5조(업무정지)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요양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1년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요양기관의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때
2. 제84조제2항에 따른 명령에 위반하거나 거짓 보고를 하거나 소속공무원의 검사 또는 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
② 제1항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자는 해당 업무정지기간 중에는 요양급여를 행하지 못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이 확정된 요양기관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되고, 업무정지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대하여 그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처분을 받았거나 업무정지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자는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 또는 행정처분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를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정도 등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5조의2, 제85조의3, 제87조의2 및 제88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5조의2(과징금)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요양기관이 제85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업무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업무정지처분이 그 요양기관을 이용하는 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부담하게 한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12개월의 범위 안에서 분할납부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은 다음 각 호 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1. 제43조제3항에 따라 공단이 요양급여비용으로 지급하는 자금
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의료기금에의 지원
④ 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 일수별 과징금의 금액과 그 납부에 필요한 사항 및 제3항에 따른 과징금의 용도별 지원규모·사용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5조의3(위반사실의 공표)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85조 또는 제85조의2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 중 관련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위반행위, 처분내용, 해당 요양기관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 성명, 그 밖에 다른 요양기관과의 구별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표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그 위반행위의 동기, 정도, 횟수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거짓으로 청구한 금액이 1천500만원 이상인 경우
2. 요양급여비용총액 중 거짓으로 청구한 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20이상인 경우
②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표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공표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③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공표대상자에게 공표대상자인 사실을 통지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공표심의위원회가 제3항의 소명자료 또는 진술의견을 고려하여 공표대상자를 재심의한 후 공표대상자를 선정한다.
⑤ 공표절차·방법, 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7조의2(포상금의 지급) 공단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지급받은 요양기관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88조의2(유사명칭의 사용금지) ① 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이 아닌 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② 이 법으로 정하는 건강보험사업을 수행하는 자가 아닌 자는 보험계약 또는 보험계약의 명칭에 국민건강보험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못한다.
제93조의2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48조제3항·제5항 및 제6항은 임의계속가입자에 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제62조제5항에 따른 세대단위의 보험료”는 “제93조의2제4항에 따른 보험료”로, “지역가입자”는 “임의계속가입자”로 본다.
제9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1조제4항을 위반하여 건강보험증 또는 신분증명서의 양도·대여, 그 밖의 부정한 사용을 통하여 보험급여를 받은 자에게는 그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건강보험증 또는 신분증명서를 양도·대여하여 보험급여를 받게 한 자도 또한 같다.
제9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9조(과태료) ① 제85조제4항을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6조의2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사용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82조제1항·제2항 또는 제84조제1항·제3항·제4항에 따른 서류의 제출, 의견의 진술, 신고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진술·신고 또는 보고를 하거나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3. 제87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4. 제88조의2를 위반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1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제6조의2, 제8조, 제11조제3항, 제68조제2항, 제74조제5항, 제75조제2항 후단, 제77조, 제77조의2, 제78조, 제79조제3항, 제85조, 제85조의2, 제85조의3, 제87조의2, 제99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미성년자의 지역 보험료 연대납부의무 면제와 가산금 가산 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68조제2항 및 제7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고지하는 보험료등부터 적용한다.
제3조(환급금의 이자가산에 관한 적용례) 제7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결정하는 환급금부터 적용한다.
제4조(이의신청기간에 관한 적용례) ① 제7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행한 처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7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받은 통보부터 적용한다.
제5조(위반사실 공표에 관한 적용례) 제85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제6조(사업장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보건복지가족부령에 따라 행한 사업장의 신고는 제6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고한 것으로 본다.
제7조(심사청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심사청구는 제77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심판청구로 본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 2007. 1. 1.] [법률 제8153호, 2006.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8153호(2006.12.30)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국민건강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①건강보험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하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요양급여의 기준
2. 제42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에 관한 사항
3.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
4. 제65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5. 그 밖에 건강보험에 관한 주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4항제3호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④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근로자단체 및 사용자단체가 각각 2인씩,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 소비자단체, 농어업인단체 및 자영업자단체가 각각 1인씩 추천하는 8인
2. 의료계를 대표하는 단체 및 약업계를 대표하는 단체가 추천하는 8인
3. 다음 각 목의 8인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2인
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이사장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원장이 각각 1인씩 추천하는 2인
다. 건강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4인
⑤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하고,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⑥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제1항 중 "보험료의 조정 기타 보험재정과 관련된 주요사항"을 "제42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의 계약 및 제72조의 규정에 따른 보험료의 결손처분 등 보험재정과 관련된 사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42조제3항 전단 중 "계약기간의 만료일전 3월 이내에"를 "그 계약기간 만료일의 75일 전까지"로, "기한내에"를 "기한까지"로, "심의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를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로 한다.
제43조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제7항 및 제8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8항(종전의 제7항)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한다.
⑥요양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심사청구를 다음 각 호의 단체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의료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조산사회 또는 동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각각의 지부 및 분회
2. 「의료법」 제45조의2의 규정에 따른 의료기관단체
3. 「약사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약사회 또는 동법 제12조의2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지부 및 분회
제48조제3항 단서를 삭제하고, 동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70조의2의 규정에 따라 공단으로부터 분할납부 승인을 받고 그 승인된 보험료를 1회 이상 납부한 경우에는 보험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제70조의2의 규정에 따른 분할납부 승인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그 승인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보험급여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기간(이하 이 항에서 "급여제한기간"이라 한다) 중 실시된 보험급여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보험급여를 인정한다.
1. 급여제한기간 중에 보험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음을 공단이 통지한 날부터 2개월이 경과한 날이 속한 달의 납부기한 이내에 체납된 보험료를 완납한 경우
2. 급여제한기간 중 보험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음을 공단이 통지한 날부터 2개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의 납부기한 이내에 제70조의2의 규정에 따라 승인된 보험료를 1회 이상 납부한 경우. 다만, 제70조의2의 규정에 따른 분할납부 승인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그 승인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보험급여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62조제4항 중 "표준보수월액에 제65조"를 "보수월액에 제65조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하고, 동조제5항 중 "부과표준소득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등급구분에 의하여 재정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단의 정관이 정하는 금액"을 "보험료부과점수에 제65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을 곱한 금액"으로 하며, 동조제6항을 삭제한다.
제63조의 제목 "(標準報酬月額)"을 "(보수월액)"으로 하고, 동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2항 중 "표준보수월액"을 "보수월액"으로 하고, 동조제4항 중 "등급별 표준보수월액"을 "보수월액"으로, "표준보수월액"을 "보수월액"으로 한다.
①제62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보수월액은 직장가입자가 지급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상·하한을 정할 수 있다.
제64조의 제목 "(賦課標準所得)"을 "(보험료부과점수)"로 하고, 동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2항 중 "부과표준소득"을 "보험료부과점수"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제62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는 지역가입자의 소득·재산·생활수준·경제활동참가율 등을 참작하여 정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상·하한을 정할 수 있다.
③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방법·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5조의 제목 "(保險料率)"을 "(보험료율 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 중 "가입자"를 "직장가입자"로,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운영위원회의 의결 내용을 참작하여"를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로 하며,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6조의2 (보험료의 경감)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입자 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가입자에 대하여는 그 가입자 또는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보험료의 일부를 경감할 수 있다.
1. 도서·벽지·농어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자.
2. 65세 이상인 자
3.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제6호·제10호·제12호 또는 제14호의 규정에 따른 국가유공자
5. 휴직자
6. 그 밖에 생활이 어렵거나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보험료의 경감이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험료 경감의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67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7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0조의2 (체납보험료의 분할납부) ①공단은 보험료를 3회 이상 체납한 자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납부 승인을 할 수 있다.
②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분할납부 승인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그 승인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분할납부의 승인을 취소한다.
③분할납부의 승인과 취소에 관한 절차·방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84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④보건복지부장관은 제43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청구를 대행하는 단체(이하 "대행청구단체"라 한다)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행청구에 관한 자료 등을 조사·확인하게 할 수 있다.
제86조 중 "공단 및 심사평가원"을 "공단·심사평가원 및 대행청구단체"로 한다.
제9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2조 (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 ①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당해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공단에 지원한다.
②공단은 「국민건강증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동법에 따른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③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된 재원을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 대한 보험급여
2. 건강보험사업에 대한 운영비
3. 제66조의2 및 제93조의2제3항의 규정에 따른 보험료 경감에 대한 지원
④공단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된 재원을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 건강검진 등 건강증진에 관한 사업
2.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흡연으로 인한 질병에 대한 보험급여
3. 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보험급여
제8장에 제9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3조의2 (실업자에 대한 특례) ①사용관계가 종료된 직장가입자 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자가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제74조의 규정에 따라 최초로 고지 받은 지역가입자 보험료의 납부기한 이내에 공단에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할 것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한다. 다만, 신청자가 신청 후 최초로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를 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단에 신청한 가입자(이하 "임의계속가입자"라 한다)는 제6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용관계가 종료된 날이 속하는 달을 제외한 직전 3월간 지급받은 보수의 평균액을 기준으로 보수월액을 산정한다.
③임의계속가입자의 보험료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경감할 수 있다.
④제67조제1항 및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임의계속가입자의 보험료는 그 임의계속가입자가 전액을 부담하고 납부한다.
⑤임의계속가입자의 신청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9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4조 (벌칙) ①대행청구단체의 종사자로서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의 청구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3조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대행청구단체가 아닌 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한 자
2. 제81조의 규정을 위반한 사용자
3. 제85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요양기관의 개설자
4. 제86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제99조 각 호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조제2호 중 "제84조제1항·제3항"을 "제84조제1항·제3항·제4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2조제6항·제66조의2 및 제93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효기간) 제92조의 개정규정은 2011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 (보험료에 관한 적용례) 제62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고지되는 보험료부터 적용한다.
제4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종전의 「국민건강보험 재정건전화특별법」에 따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제4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국민건강보험 재정건전화특별법」에 따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사항은 제4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
제5조 (요양급여비용의 대행청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국민건강보험 재정건전화특별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대행청구한 요양급여비용은 제43조제6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대행청구한 것으로 본다.
제6조 (체납보험료 분할납부 승인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국민건강보험 재정건전화특별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체납보험료 분할납부의 승인 또는 승인취소는 제70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승인 또는 승인취소한 것으로 본다.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 중 "제62조제5항제1호"를 "제66조의2제1호"로 하고, 제28조제1항 및 제2항 중 "부과표준소득"을 각각 "보험료부과점수"로 한다.
②국민건강증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6619호 국민건강증진법중개정법률(법률 第7250號 國民健康增進法中改正法律 및 법률 제8004호 國民健康增進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부칙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기금사용의 한시적 특례)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011년 12월 31일까지 매년 기금에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당해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6에 상당하는 금액을 동법 제92조제4항의 용도에 사용하도록 동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한다. 다만, 그 지원금액은 당해연도 부담금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65를 초과할 수 없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 2006. 11. 1.] [법률 제8034호, 2006. 10. 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8034호(2006.10.4)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국민건강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제2항 동항 본문중 "가입자의 자격을 얻은 날이 속하는 달부터 가입자의 자격을 잃은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징수한다."를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징수한다."로 하고, 동항의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가입자의 자격을 매월 1일에 취득한 경우에는 그 달부터 징수한다.
제62조제3항 내지 제5항을 각각 제4항 내지 제6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보험료를 징수함에 있어서 가입자의 자격이 변동된 경우에는 변동된 날이 속하는 달의 보험료는 변동되기 전의 자격을 기준으로 징수한다. 다만, 가입자의 자격이 매월 1일에 변동된 경우에는 변동된 자격을 기준으로 징수한다.
제63조제1항중 "제62조제3항"을 "제62조제4항"으로 하고, 제64조제1항중 "제62조제4항"을 "제62조제5항"으로 한다.
제66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험료 면제 또는 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서 보험료 산정에서 제외되는 소득에 대하여는 제49조제2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여정지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사유가 해소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적용한다. 다만, 급여정지 사유가 매월 1일에 해소된 경우에는 그 달의 보험료를 면제하지 아니하거나 보험료 산정에서 소득을 제외하지 아니한다.
제74조에 제2항 내지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납입의 고지를 함에 있어서 납부의무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전자문서교환방식 등에 의하여 전자문서로 고지할 수 있다.
③공단이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전자문서로 고지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정보통신망에 저장되거나 납부의무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에 그 납부의무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
④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전자문서 고지에 대한 신청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조제2호 다목중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을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으로 하고, 제5조제1항제1호중 "의료급여법"을 "「의료급여법」"으로 하며, 동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중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을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제6조제2항제2호중 "병역법"을 "「병역법」"으로 하며, 제13조제4항중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제21조제2호중 "국가공무원법"을 "「국가공무원법」"으로 하며, 제26조중 "형법"을 "「형법」"으로 하고, 제38조중 "민법"을 "「민법」"으로 하며, 제40조제1항제1호중 "의료법"을 "「의료법」"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약사법"을 "「약사법」"으로 하며, 동항제3호중 "약사법"을 "「약사법」"으로 하고, 동항제4호중 "지역보건법"을 "「지역보건법」"으로 하며, 동항제5호중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을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하고, 제43조제6항 후단중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을 "「중소기업협동조합법」"으로 하며, 제46조제1항중 "장애인복지법"을 "「장애인복지법」"으로 하고, 제62조제5항제3호중 "장애인복지법"을 "「장애인복지법」"으로 하며, 동항제4호중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제70조제4항중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을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로 하며, 제78조중 "행정소송법"을 "「행정소송법」"으로 하고, 제79조제3항 및 제80조중 "민법"을 각각 "「민법」"으로 하며, 제82조의2제2항중 "국세기본법"을 "「국세기본법"」으로 하고, 제83조제1항중 "보험업법"을 "「보험업법」"으로 하며, 동조제3항중 "보험업법"을 "「보험업법」"으로 하고, 제85조제4항제2호중 "응급의료에관한법률"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로 하며, 제100조제3항중 "비송사건절차법"을 "「비송사건절차법」"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4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보험료 징수 및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62조제2항 및 제6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보험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거나 상실한 자 또는 급여정지사유가 발생하거나 해소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 2006. 1. 1.] [법률 제7590호, 2005. 7. 1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7590호(2005.7.13)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국민건강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 국민건강보험법"을 "국민건강보험법"으로 한다.
제8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국방부장관 및 법무부장관은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가 제49조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변동일부터 1월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9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제5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를 실시한다.
제54조의2제1항 전단중 "제49조제3호"를 "제49조제3호 및 제4호"로, "행정자치부장관"을 "소방방재청장"으로 하고, 동항 후단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소방방재청장"으로 한다.
제58조제4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원장, 이사 중 3인 및 감사는 상임으로 한다.
제61조 전단중 "제23조(상임감사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다)"를 "제23조"로 하고, 동조 후단중 ""이사장"은 "원장"으로, "상임감사"는 "비상임감사"로 본다."를 ""이사장"은 "원장"으로 본다."로 한다.
제9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람은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된다.
부칙
이 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 2005. 7. 28.] [법률 제7377호, 2005. 1. 2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7377호(2005.1.27)
국민건강보험법중개정법률
제8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2조의2 (소득 축소·탈루 자료 송부 등) ①공단은 제8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보수나 소득 등에 축소나 탈루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을 거쳐 소득의 축소 또는 탈루에 관한 사항을 문서로 국세청장에게 송부할 수 있다.
②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송부받은 사항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등 관련 법률의 규정에 의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경우 그 조사결과중 보수·소득에 관한 사항을 공단에 송부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송부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 2004. 1. 29.] [법률 제7144호, 2004. 1.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7144호(2004.1.29)
국민건강보험법중개정법률
국민건강보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병역법의 규정에 의한 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를 포함한다), 전환복무된 사람 및 무관후보생
제9조제1항제4호중 "된 날의 다음날"을 "된 날"로 한다.
제15조제1항중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를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로 한다.
제19조제1항중 "이사 16인 및 감사 2인"을 "이사 17인 및 감사 1인"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4인"을 "5인"으로 하며, 동조제5항중 "3인 및 감사 중 1인은"을 "5인 및 감사는"으로 한다.
제19조제2항·제3항·제4항 및 제58조제2항·제3항중 "임명"을 각각 "임면"으로 한다.
제19조제6항 단서 및 제58조제5항 단서중 "재임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를 각각 "재임기간으로 한다."로 한다.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 (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공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국민이 아닌 자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제22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 및 제23조중 "임명권자"를 각각 "임면권자"로 한다.
제40조제4항중 "요양기관(이하 "요양기관"이라 한다)"을 "요양기관"으로 한다.
제48조제3항 단서중 "보험급여개시일부터 10일(그 기간 중에 공휴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을 "본문의 규정에 의한 체납기간중 보험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음을 공단이 통지한 날부터 2월이 경과한 날이 속한 달의 납부기한"으로 한다.
제49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제6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게 된 때
제4장에 제5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4조의2 (현역병 등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지급) ①공단은 법 제49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가 요양기관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치료 등(이하 이 조에서 "요양급여"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 그에 따라 공단이 부담하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요양급여비용"이라 한다)을 법무부장관·국방부장관·행정자치부장관·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으로부터 예탁받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국방부장관·행정자치부장관·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예산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요양급여비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공단에 예탁하여야 한다.
②요양급여 및 요양급여비용에 관한 사항은 제39조 내지 제43조·제43조의2·제50조 및 제5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1조 전단중 "제20조 내지 제30조"를 "제20조 내지 제22조·제23조(상임감사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다)·제24조 내지 제30조"로 한다.
제81조중 "제6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6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모든 사업장의"로 한다.
제93조제2항중 "가입자"를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4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임원의 임기 등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6항·제21조 및 제58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임명되는 임원부터 적용한다.
③(보험료체납에 따른 급여제한의 예외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 기간동안 보험료를 체납한 상태에서 이미 보험급여를 받은 자에게 적용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 2004. 3. 30.] [법률 제6981호, 2003. 9.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6981호(2003.9.29)
국민건강보험법중개정법률
국민건강보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고, 동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약사법 제72조의12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희귀의약품센터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40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한국희귀의약품센터가 실시하는 요양급여는 이 법 시행후 최초로 환자에게 공급하는 의약품 분부터 적용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 2003. 7. 29.] [법률 제6951호, 2003. 7.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6951호(2003.7.29)
국민건강보험법중개정법률
국민건강보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3조제1항중 "요양기관 기타 공공단체등에"를 "요양기관,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 및 보험료율산출기관 그 밖의 공공단체 등에"로 한다.
제83조제2항중 "국가·지방자치단체·요양기관 기타 공공단체 등은"을 "자는"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지방자치단체·요양기관·보험업법에 의한 보험료율산출기관 그 밖의 공공단체가 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에 제공하는 자료에 대하여는 사용료·수수료 등을 면제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 2002. 12. 18.] [법률 제6799호, 2002. 12. 1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6799호(2002.12.18)
국민건강보험법중개정법률
국민건강보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삭제하고, 동조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며, 동조제6항(종전의 제8항) 전단중 "개선하고 공급자를 대리하여 요양기관에"를 "개선하고 요양기관에"로 하고, 동조제7항(종전의 제9항)중 "제1항 내지 제7항의"를 "제1항 내지 제5항의"로 한다.
제4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3조의2 (요양급여의 대상여부의 확인 등) ①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는 본인일부부담금외에 부담한 비용이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인식에 대하여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요청을 받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그 결과를 확인요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확인요청한 비용이 요양급여의 대상에 대한 비용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그 내용을 공단 및 관련 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2항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요양기관은 과다하게 징수한 금액(이하 "과다본인부담금"이라 한다)을 지체없이 확인요청한 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단은 당해 요양기관이 과다본인부담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요양기관에 지급할 요양급여비용에서 그 과다본인부담금을 공제하여 이를 확인요청한 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52조제1항중 "요양기관(第43條第6項의 規定에 의한 供給者를 포함한다)에"를 "요양기관에"로 한다.
제67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중 "국가가 100분의 20을 각각 부담한다."를 "국가가 100분의 20을 각각 부담하되, 제3조제2호 다목에 규정된 자가 그 부담액의 전액을 부담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부족액을 학교에 속하는 회계에서 부담하게 할 수 있다."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 2002. 1. 19.] [법률 제6618호, 2002. 1. 1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6618호(2002.1.19)
국민건강보험법중개정법률
국민건강보험법중 다음과 같이 한다.
법률 제5854호 국민건강보험법 부칙 제10조제1항중 "2001년 12월 31일까지"를 "2003년 6월 30일까지"로 하고, 동법 부칙 제10조의2를 삭제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법률 제5854호 국민건강보험법 부칙 제10조제1항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공단은 이 법 시행 당시 통합하여 계리한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재정을 2001년 12월 31일 당시 구분하여 계리한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재정상태대로 원상회복조치하여야 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 2001. 7. 1.] [법률 제6320호, 2000. 1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6320호(2000.12.29)
국민건강보험법중개정법률
국민건강보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은 직장가입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1. 1월 미만의 기간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
2. 하사(短期服務者에 한한다)·병 및 무관후보생
3.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으로서 매월 보수 또는 이에 준하는 급료를 받지 아니하는 자
4. 기타 사업장의 특성, 고용형태 및 사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
④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 및 사용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직장가입자가 되거나 탈퇴할 수 있다.
제6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는 근로자·공무원 및 교직원이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사용자·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는 금품(實費辨償的인 성격의 것을 제외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보수관련 자료가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보수로 본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법의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①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은 국가·지방자치단체·다른 법령에 의한 사회보험업무를 수행하는 법인과 공공단체 및 사업장의 사용자·근로자 기타 관계인에게 이 법의 시행을 위한 준비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성실하게 이에 응하여야 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 1999. 12. 31.] [법률 제6093호, 1999.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6093호(1999.12.31)
국민건강보험법중개정법률
법률 제5854호 국민건강보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7항중 "교육기간·내용"을 "내용"으로 한다.
이 경우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한다.
제62조제4항중 "표준소득월액에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요율을 곱하여 얻은"을 "부과표준소득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등급구분에 의하여 재정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단의 정관이 정하는"으로 한다.
제63조제1항 본문중 "매월 지급받는"을 "일정기간동안 지급받는"으로 하고, 동조제1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6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4조 (부과표준소득) ①제6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부과표준소득은 지역가입자의 소득·재산·생활수준·직업·경제활동참가율등을 참작하여 정하되, 부과표준소득의 산정방법·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표준소득의 산정방법·기준을 정함에 있어 법령에 의하여 재산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다른 재산과 달리 정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중 "2000년 1월 1일"을 "2000년 7월 1일"로 한다.
부칙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 (재정통합에 관한 경과조치) ①공단은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1년 12월 31일까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재정(公團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財政은 제외한다)을 각각 구분하여 계리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장가입자중 제6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 근로자 및 그 사용인인 직장가입자와 제6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 및 교직원인 직장가입자의 재정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각각 구분하여 계리한다.
부칙 제10조의2 내지 제10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에 관한 특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제62조제4항·제64조·제66조제2항 및 부칙 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칙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입자별로 재정을 구분하여 계리하는 기간동안 종전의 국민건강보험법 제4조제8호·제47조제3항 및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산정한다. 이 경우 "지역피보험자"는 "지역가입자"로, "피보험자"는 "가입자"로 본다.
제10조의3 (재정 구분계리에 따른 보험요율에 관한 특례) ①직장가입자의 보험요율은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칙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구분계리기간 동안 제6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직장가입자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보험요율은 각각 1천분의 80의 범위안에서 이를 정하여야 한다.
②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직장가입자의 보험요율은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칙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구분계리기간 동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당 보험요율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제10조의4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조정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으로 인하여 보험료가 이 법 시행일의 전날이 속하는 달의 보험료보다 100분의 20 이상 인상되는 직장가입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상 인상되는 자의 보험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칙 제10조제1항의 재정구분계리기간의 범위내에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 2000. 1. 1.] [법률 제5854호, 1999. 2. 8., 제정]
【제정·개정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