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5. 11. 27.] [대통령령 제35868호, 2025. 11. 2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1월 25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
⊙대통령령 제35868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공제조합이 행할 수 있는 보증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합원이 다음 각 목의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부담하는 의무 또는 채무
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설산업
나.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업
다.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업
라.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바. 「해외건설촉진법」에 따른 해외건설업
2. 법 제56조제2항제3호에 따른 부동산개발업자(「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부동산개발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인 발주자가 조합원과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수행하는 부동산개발사업(「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부동산개발사업을 말한다. 이하 제56조의2에서 같다)과 관련하여 부담하는 채무
제56조의2의 제목 "(공제조합의 수익사업)"을 "(공제조합의 수익사업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56조제2항제3호의 보증은 부동산개발업자인 발주자가 수행하는 부동산개발사업에 따른 다음 각 호의 보증을 말한다.
1. 발주자가 부동산개발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는 경우 그 대출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 보증
2. 발주자가 부동산개발사업을 위해 받은 대출을 상환하려는 목적으로 완공된 건축물(해당 대출을 받아 수행한 부동산개발사업으로 시공된 건축물로 한정한다)을 담보로 대출받는 경우 그 대출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 보증
제57조제3항 중 "(법 제56조제2항의 법인 등을 포함한다)"를 "(법 제56조제2항제1호의 법인 등과 같은 항 제3호의 부동산개발업자인 발주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로 한다.
제57조의2 및 제57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7조의2(실손의료공제계약의 공제금 청구를 위한 서류 전송) ① 실손의료공제(실제로 부담한 의료비만을 지급하는 공제를 말한다. 이하 같다)계약의 공제계약자, 피공제자, 공제수익자 또는 대리인(이하 "공제계약자등"이라 한다)은 법 제58조의2제1항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에 따른 요양기관(이하 "요양기관"이라 한다)에 공제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의 전송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피공제자의 진료내역을 확인해야 한다.
② 법 제58조의2제1항의 요청을 받은 요양기관은 공제계약자등의 요청에 따라 실손의료공제계약의 공제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공제조합에 전송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전송해야 한다.
1. 정보처리장치로 처리가 가능한 형태일 것
2.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 및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한 조치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치를 할 것
③ 법 제58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 법 제58조의3제1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이하 "실손전산시스템"이라 한다)에 전산장애가 발생하거나 실손전산시스템의 보수ㆍ점검 등으로 전송할 수 없는 경우
2.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전자적 침해행위가 발생한 경우로서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하여 실손전산시스템을 차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실손전산시스템을 통한 서류 전송을 위하여 시스템 연계 등 사전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경우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제57조의3(실손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의 위탁) 공제조합은 법 제58조의3제2항에 따라 「보험업법」 제102조의7제2항에 따른 전송대행기관에 실손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제62조제1항 중 "법 제56조제2항의 법인 등을"을 "법 제56조제2항제1호의 법인 등과 같은 항 제3호의 부동산개발업자인 발주자를"로 한다.
제87조의2의 제목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공제조합과 법 제58조의3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전송대행기관은 실손전산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공제계약자등의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와 피공제자의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부칙
이 영은 2025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5. 6. 2.] [대통령령 제35582호, 2025. 6. 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 (인)
2025년 6월 2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박상우
⊙대통령령 제35582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 단서 중 "시공기술상 특성을 고려하여"를 "종류, 규모, 시공기술상의 특성 및 현지여건 등을 고려할 때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어"로 한다.
제79조의2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법 제17조에 따라 건설업양도신고가 수리된 경우로서 양수인이 제13조제1항제1호의2에 따른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갖추지 못한 기간이 수리일부터 50일 이내인 경우
제86조제1항제9호 단서 및 같은 항 제10호 단서 중 "발생한"을 각각 "발생한 경우로서 같은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으로 한다.
별표 1 제2호다목1)나)(3)의 건설공사의 예시란 중 "계단 등"을 "계단ㆍ캐노피ㆍ출입차단기 등"으로 하고, 같은 목 2)나)의 업무내용란 중 "판넬과 부품 등"을 "판넬, 부품, 입체 구성재 등"으로 하며, 같은 호 라목1)의 업무내용란 중 "칠하는"을 "칠하거나 뿜칠하여 마감하는"으로 하고, 같은 목 3)의 건설공사의 예시란 중 "건물외벽 등"을 "건물내벽ㆍ외벽ㆍ바닥 등"으로, "돌붙임공사"를 "돌붙임공사(석재타일 붙임공사를 포함한다)"로 하며, 같은 호 마목2)의 업무내용란 중 "야외의자ㆍ퍼걸러(pergola) 등의 조경시설물"을 "놀이시설 등의 조경시설물, 수경시설 등의 조경구조물"로 하고, 같은 호 사목나)의 건설공사의 예시란 중 "일반비계공사, 발판가 설공사"를 "일반비계공사, 시스템비계공사, 발판가설공사, 추락ㆍ낙하방지시설공사, 분진ㆍ방진망공사"로 하며, 같은 호 자목의 건설공사의 예시란 중 "도상공사"를 "도상공사, 고무차륜 철도차량 주행로공사"로 하고, 같은 호 파목1)의 건설공사의 예시란 중 "전자파차단설비공사"를 "내진ㆍ전자파차단설비공사"로, "기계기구설치공사"를 "기계기구설치공사ㆍ경상정비공사"로, "지열냉ㆍ난방"을 "지열ㆍ수열ㆍ연료전지(전기공사는 제외한다)의 냉ㆍ난방"으로, "냉동냉장설비공사, 집진기공사"를 "냉동ㆍ냉장ㆍ저온 설비공사, 집진기공사, 자동크린넷설치공사, 염수분사ㆍ자동살수장치공사"로 하며, 같은 호 하목1)의 업무내용란 다)부터 바)까지를 각각 라)부터 사)까지로 하고, 같은 란에 다)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도시가스시설 중 특정가스사용시설로서 14,400kcal/h 이하의 레인지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ㆍ변경공사
별표 5 비고 제2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고, 같은 비고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위 표에서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란 "해당 직무분야"에 해당하는 기술자격을 말한다.
별표 6 제2호가목12)에 라)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권한의 위임에 관한 적용례) 제86조제1항제9호 단서 및 같은 항 제10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중대건설현장사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가스시설공사 업무내용 변경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2호하목1)다)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가스시설공사에 대한 입찰공고를 하는 경우(입찰공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말한다)부터 적용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4. 6. 11.] [대통령령 제34567호, 2024. 6. 1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6월 11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박상우
⊙대통령령 제34567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3조제5항 본문 중 "건설근로자공제회"를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건설근로자공제회(이하 "건설근로자공제회"라 한다)"로 한다.
제87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2조에 따라"로 한다.
1. 협회 또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시공업자단체
2의2. 건설근로자공제회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3. 8. 8.] [대통령령 제33664호, 2023. 8. 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8월 8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원희룡
⊙대통령령 제33664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2항제1호 및 같은 항 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9명"을 각각 "14명"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3. 5. 9.] [대통령령 제33456호, 2023. 5. 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5월 9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원희룡
⊙대통령령 제33456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무실을 갖출 것
가.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에 소재할 것
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사무실의 위치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갖출 것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인정받을 수 있다"를 "본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1회"를 "1개 업종"으로, "인정"을 "본다."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본문 중 "1회"를 "1개 업종"으로, "인정"을 "본다"로 한다.
제87조의3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3조 및 별표 2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 2024년 1월 1일
별표 1 제2호다목의 건설업종란 중 "금속창호ㆍ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을 "금속ㆍ창호ㆍ지붕ㆍ건축물조립공사업"으로 하고, 같은 호 파목의 건설업종란 중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을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으로 하며, 같은 목 2)가) 중 "가스시설시설공사"를 "가스시설공사"로 하고, 같은 호 하목의 건설업종란 중 "가스난방공사업"을 "가스ㆍ난방공사업"으로 한다.
별표 1 비고 제1호 본문 중 "기계 또는 기구의 공급업무"를 "기계 또는 기구의 공급업무(시공에 필요한 기계 또는 기구를 단순히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로 하고, 같은 비고 제4호 단서 중 "가스난방공사업"을 "가스ㆍ난방공사업"으로,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을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으로 하며, 같은 비고 제5호 및 같은 비고 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을 각각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으로 하고, 같은 비고 제7호 및 제8호 중 "가스난방공사업"을 각각 "가스ㆍ난방공사업"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다목의 기술능력란 1) 및 2) 외의 부분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을 "1) 및 2)에 따른 사람을 각각 포함한"으로 한다.
별표 2 제2호다목의 건설업종란 중 "금속창호ㆍ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을 "금속ㆍ창호ㆍ지붕ㆍ건축물조립공사업"으로 하고, 같은 호 파목의 건설업종란 중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을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으로 하며, 같은 목 1)의 기술능력란 가) 및 나)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 하목의 건설업종란 중 "가스난방공사업"을 "가스ㆍ난방공사업"으로 한다.
이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또는 나)에 따른 기술자격취득자(「기계설비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가목1)부터 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를 1명 이상 포함해야 한다.
별표 2 비고 제1호가목 중 "상시 근무"를 "상시 근무(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상시 근무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로 하고, 같은 비고 제2호가목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비고 제3호다목 중 "금속창호ㆍ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을 "금속ㆍ창호ㆍ지붕ㆍ건축물조립공사업"으로 한다.
위 표의 장비는 자기소유로 등록한 것이어야 하고, 위 표의 장비 중 「철도안전법」 제26조에 따른 형식승인, 같은 법 제38조의12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검사 또는 「선박안전법」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사의 대상이 되는 장비는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형식승인, 정밀안전진단 또는 검사를 마친 장비이어야 한다.
별표 6 제1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마목1)부터 4)까지 외의 부분 단서 중 "법 제82조"를 "법 제82조, 제82조의2"로 한다.
라. 국토교통부장관은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 및 그 결과, 건설사업자의 재무 상황 및 처분에 대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 제82조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을 하거나 과징금 부과처분을 해야 한다. 다만,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거나 부과받은 과징금을 내지 않은 상태에서 법 제82조에 따른 영업정지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의 대상이 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영업정지처분을 해야 한다.
별표 6 제2호나목 비고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고, 같은 비고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82조제2항제1호, 제3호 또는 제6호에 따른 위반행위에 대해 처분하는 경우로서 법 제83조제10호 또는 이 별표 제2호가목16)부터 19)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 표에도 불구하고 영업정지처분을 해야 한다. 다만,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1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
2. 별표 2 비고 제2호가목 본문의 개정규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제2조(건설업 등록기준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다른 업종의 건설업 등록을 추가로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건설업 등록기준에 관한 적용례 등) ① 별표 2 비고 제2호가목 본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2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건설업을 등록하거나 건설업 등록을 신청한 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당시 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로서 제1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사무실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한 자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사무실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③ 이 영 시행 전에 건설업을 등록한 자로서 별표 2 제2호파목1)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술능력을 갖추지 못한 자는 2024년 6월 30일까지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기술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제4조(영업정지 및 과징금의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영업정지 및 과징금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6 제1호라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가목 및 제2호나목 중 "기계가스설비공사업자"를 각각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자"로 한다.
별표 2 제1호 비고 라목2) 및 3) 중 "기계가스설비공사업자"를 각각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자"로 한다.
②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2항제2호 중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을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을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으로, "가스난방공사업"을 각각 "가스ㆍ난방공사업"으로 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2. 8. 4.] [대통령령 제32809호, 2022. 7. 1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7월 19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원희룡
⊙대통령령 제32809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에 제34조의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의9(포상금의 지급) ① 법 제38조의4제3항에 따른 포상금(이하 이 조에서 "포상금"이라 한다)의 지급대상은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행위(이하 이 조에서 "불공정행위"라 한다)에 관한 사실과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최초로 제출한 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불공정행위를 한 발주자, 수급인 및 하수급인
2. 불공정행위로 피해를 입은 발주자, 수급인 및 하수급인
3. 동일한 불공정행위로 다른 법령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은 자
②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200만원 이내에서 불공정행위의 중대성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처분권자가 불공정행위를 한 자에게 행정처분을 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④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제8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5조제2항제1호에 따라 공정건설지원센터의 운영업무를 수행하는 지방국토관리청에 포상금지급심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 지급의 구체적 기준, 절차ㆍ방법 및 포상금지급심사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86조제1항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9. 법 제82조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의 부과. 다만, 법 제82조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건설기술 진흥법」 제67조제3항에 따른 중대건설현장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대한 처분 권한은 제외한다.
10. 법 제83조에 따른 건설업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다만, 법 제83조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건설기술 진흥법」 제67조제3항에 따른 중대건설현장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대한 처분 권한은 제외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6조제1항제9호 및 제10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영업정지 등 처분 권한자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건설기술 진흥법」 제67조제3항에 따른 중대건설현장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대한 영업정지 등의 처분 권한에 관하여는 제86조제1항제9호 및 제10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2. 1. 1.] [대통령령 제32272호, 2021. 12.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2월 28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노형욱
⊙대통령령 제32272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통령령 제31328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7조의2의 제목 "(주력분야의 등록)"을 "(주력분야의 등록 및 말소)"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자가 주력분야를 추가로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추가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주력분야 등록신청의 심사에 관하여는 제9조를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해당 업종에서 2개 이상의 주력분야를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일부 주력분야의 등록을 말소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말소신청을 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말소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주력분야의 등록을 말소하고 그 사실을 법 제9조의2에 따른 건설업등록증 및 건설업 등록수첩과 이 영 제12조에 따른 건설업등록대장에 기재해야 한다.
대통령령 제31328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업무"로, "입력하여야"를 "입력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등록"을 "등록(추가등록을 포함한다) 및 등록말소"로 한다.
대통령령 제31328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16조제1항제2호 단서 및 같은 조 제5항 단서 중 "기술능력이 같은 종류ㆍ등급으로서 공동으로"를 각각 "공동으로"로 한다.
제25조제1항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2.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인의 배치에 관한 계획
제3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3개"를 "2개"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3억원"을 "5억원"으로 한다.
제8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3조의3(공공건설공사의 외국인근로자 관리) 법 제87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 외국인근로자 고용현황에 관한 자료
2.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또는 같은 법 제12조제6항에 따른 특례고용가능확인서
3. 고용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출입국관리법」 제18조에 따른 체류자격 및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근무처의 변경ㆍ추가 허가에 관한 자료
나.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외국인 취업교육 수료증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따른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
제86조제1항제12호의2를 제12호의3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의2. 제7조의2제2항에 따른 주력분야의 추가등록,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주력분야의 등록말소 및 말소사실의 기재
제87조의3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제35조에 따른 건설기술인의 현장배치기준 등: 2022년 1월 1일
대통령령 제31328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4조부터 제9조까지를 각각 제5조부터 제10조까지로 하고, 부칙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영업정지처분에 관한 적용례) 이 영 시행(시설물유지관리업의 경우 부칙 제7조에 따라 전환 등록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전에 법 제82조, 제82조의2 및 제83조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자는 부칙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전환 또는 등록된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이하 이 조에서 "통합업종"이라 한다)에 대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하나의 통합업종 내에 부칙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주력분야가 2개 이상인 건설사업자가 이 영 시행 전에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최소 1개의 업종에 대해서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로서 이 영 시행 당시 해당 영업정지가 계속 중인 경우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업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제외한 통합업종의 건설공사는 수행할 수 있다.
대통령령 제31328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10조(종전의 제9조)제3항 중 "부칙 제6조"를 "부칙 제7조"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제1항제8호의2, 제35조제3항 및 제87조의3제7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83조의3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사도급계약의 내용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1항제8호의2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입찰공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도급계약의 체결을 말한다)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제3조(건설기술인의 현장배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입찰공고(입찰공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도급계약의 체결을 말한다)를 한 건설공사의 건설기술인 현장배치기준에 관하여는 제35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1. 8. 3.] [대통령령 제31928호, 2021. 8. 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8월 3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노형욱
⊙대통령령 제31928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의2제3호를 삭제한다.
제7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을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의3을 제1호의4로 하며, 같은 호(종전의 제1호의3) 나목 중 "별표 2의 비고 제3호다목"을 "제13조제1항제2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3. 별표 2에 따른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사람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말한다)으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별표 1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란 제25호의 업무내용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란 제26호의 업무내용란 중 "축열식 전기보일러"를 "축열식 전기보일러ㆍ가정용 화목보일러"로 하며, 같은 란 제27호의 업무내용란 중 "구멍탄용 온수보일러의"를 "구멍탄용 온수보일러ㆍ가정용 화목보일러의"로 한다.
대통령령 제31328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별표 1 제2호하목2)가) 중 "도시가스사용시설 중"을 "도시가스시설 중 특정가스사용시설 외의"로 하고, 같은 2) 나)를 다)로 하며, 같은 2)에 나)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도시가스시설 중 특정가스사용시설로서 5만kcal/h이하의 온수보일러ㆍ온수기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ㆍ변경공사
대통령령 제31328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별표 1 제2호하목3)의 업무내용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하목4)가) 중 "구멍탄용 온수보일러의"를 "구멍탄용 온수보일러ㆍ가정용 화목보일러의"로 한다.
별표 4 제9호의 공사별란 중 "관계수로"를 "관개수로"로 하고, 같은 표 제14호의 세부공종별란 ① 중 "공동주택ㆍ종합병원ㆍ관광숙박시설ㆍ관람집회시설ㆍ대규모소매점과"를 "공동주택, 종합병원, 관광숙박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대규모 점포와"로 한다.
별표 7 제2호러목의 과태료 금액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의2제3호, 제79조의2제1호의4나목 및 대통령령 제31328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별표 1 제2호하목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시적인 등록기준미달에 관한 적용례) 제79조의2제1호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말한다)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로서 해당 위반행위에 대하여 법 제83조제3호에 따라 건설업 등록말소 및 영업정지 처분을 받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건설공사 하도급 제한의 예외에 관한 경과조치) 제31조의2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종전의 제31조의2제3호에 따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는 법 제29조제2항 단서에 따라 하도급한 것으로 본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1. 4. 6.] [대통령령 제31608호, 2021. 4. 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4월 6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변창흠
⊙대통령령 제31608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총회가 조합원 중에서 출자좌수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ㆍ무기명투표로 선출하는 9명 이하의 위원
제51조제2항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8명 이상 13명 이하"를 "9명 이하"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3년으로 하되 연임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를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1조제4항 중 "2명"을 "1명"으로, "위원중에서 각각 호선한다"를 "위원 중에서 위원의 직접ㆍ무기명투표로 각각 선출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위원장과 부위원장 중 1명은 제2항제6호의 위원 중에서 선출해야 한다.
제51조제6항제2호 중 "예산안"을 "예산 및 결산"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그 소집 전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해당 사항을 알리고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법 제56조제2항 각 호의 사업에 관한 사업계획 수립 또는 변경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법 제56조제1항제1호 및 제5호의 보증사업 및 공제사업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하고 그 밖에 같은 조에 따른 공제조합의 사업을 건전하게 운영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라고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
⑧ 국토교통부장관은 제7항에 따라 관련 자료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심의 사항에 대하여 재검토 요청을 할 수 있다.
⑨ 공제조합 이사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5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운영위원회 안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특정 조합원에게 채무보증, 담보제공, 채무경감을 하는 등의 재정적 지원에 관한 안건인 경우로서 해당 지원을 받는 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
가. 위원 또는 위원의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
나. 위원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사람
다.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ㆍ단체ㆍ법인이 자문ㆍ연구ㆍ용역 등을 행하고 있는 자
2. 거래계약을 포함하는 안건인 경우로서 계약의 당사자가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
② 공제조합 이사장, 위원 또는 조합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위원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운영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 또는 제2항에 따른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1조제2항제4호ㆍ제5호 및 같은 조 제9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운영위원회 구성에 관한 적용례 등) ① 공제조합은 이 영 시행 이후 1개월 이내에 제51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적합하게 위원을 선출해야 한다. 이 경우 부칙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임기가 보장되는 위원은 본문에 따라 선출한 것으로 본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영 시행 이후 1개월 이내에 제51조제2항제6호의 개정규정에 적합하게 위원을 위촉해야 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원 구성을 마치면 지체 없이 제51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새로 선출해야 한다.
④ 제51조제2항제1호 및 제6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원을 선출ㆍ위촉하기 전까지의 운영위원회 위원의 정수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 등에 관한 특례)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51조제2항제1호에 따라 선임되어 재임 중인 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로 한다.
1. 종전의 제51조제3항에 따른 임기 만료일이 이 영 시행일부터 2021년 12월 31일 이전 중에 있는 경우: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원을 선출하는 날의 전날
2. 종전의 제51조제3항에 따른 임기 만료일이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중에 있는 경우: 2021년 12월 31일
3. 종전의 제51조제3항에 따른 임기 만료일이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중에 있는 경우: 2022년 5월 31일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51조제2항제6호에 따라 위촉되어 재임 중인 위원의 임기는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하는 날의 전날까지로 한다.
③ 제51조제3항의 개정규정 중 연임 제한에 관한 부분은 이 영 시행 당시 재임 중인 위원에 대해서도 적용하되, 이 영 시행 당시 이미 두 차례 이상 연임 중인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날까지 위원의 직을 유지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2. 1. 1.] [대통령령 제31328호, 2020. 1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2월 29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대통령령 제31328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 제목 "(건설업의 업종 및 업무내용 등)"을 "(건설업의 업종, 업종별 업무분야 및 업무내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업종과 업종별"을 "업종, 업종별 업무분야 및"으로 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주력분야의 등록)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하려는 자는 법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라 건설업을 등록할 때 해당 업종의 업무분야 중 주력으로 시공할 수 있는 1개 이상의 업무분야(이하 "주력분야"라 한다)를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제8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업종과 그 업종별 업무내용"을 "업종, 업종별 업무분야 및 업무내용"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철강구조물공사
제10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제7조의2에 따른 주력분야의 등록
제12조의5제1항제4호 중 "한국가스안전공사"를 "한국가스안전공사(이하 "한국가스안전공사"라 한다)"로 한다.
제13조제1항제1호 중 "별표 2의 규정에 의한"을 "별표 2에 따른"으로, "장비"를 "장비(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경우에는 주력분야의 기술능력ㆍ자본금ㆍ시설 및 장비를 말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적합하고, 건설업을 등록하려는 시ㆍ도 안에 위치한 사무실을 갖출 것
제16조제1항제2호 단서 중 "가스시설시공업(제2종 및 제3종에 한정한다) 또는 난방시공업(제2종 및 제3종에 한정한다)의 등록을 추가로 신청하는 경우에는"을 "가스난방공사업을 추가로 등록[가스난방공사업 중 난방공사(제1종)을 주력분야로 등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는 기술능력이 같은 종류ㆍ등급으로서"로, "인정받을 수 있다"를 "본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자가 같은 업종의 주력분야를 추가로 등록하거나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하려는 자가 둘 이상의 주력분야를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기술능력이 같은 종류ㆍ등급으로서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인력 중 1명은 주력분야별로 이미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가스난방공사업을 등록한 자가 주력분야[난방공사(제1종)은 제외한다]를 추가로 등록하거나 가스난방공사업을 등록하려는 자가 둘 이상의 주력분야[난방공사(제1종)은 제외한다]를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기술능력이 같은 종류ㆍ등급으로서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인력은 이미 갖춘 것으로 본다.
제21조제1항제3호를 삭제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설물유지관리업의 유효기간) 별표 1 제2호거목 및 별표 2 제2호거목의 개정규정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건설공사 도급계약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입찰공고(입찰공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도급계약 체결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표 1 비고 제4호 본문의 개정규정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외의 자가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입찰공고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제4조(시범사업)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영이 원활히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이 영 시행 전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 발주하는 공사 중 지정한 공사에 한정하여 제7조의2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업종개편에 관한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5조(비계ㆍ구조물해체공사업의 업종전환에 관한 준비행위 및 특례) ① 이 영 시행 전에 비계ㆍ구조물해체공사업을 등록한 자는 이 영 시행 전까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으로 전환하여 국토교통부장관(법 제91조, 영 제86조 및 제87조에 따라 법 제9조의 건설업 등록에 관한 권한 및 업무를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건설업 등록관청"이라 한다)에게 등록 신청하거나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을 추가로 등록 신청할 수 있다.
1.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으로 전환하여 등록할 수 있는 경우: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반조성ㆍ포장공사의 업무분야 중 보링ㆍ그라우팅ㆍ파일공사를 주력분야로 등록하려는 경우
2.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을 추가로 등록할 수 있는 경우: 2018년부터 2020년까지 파일공사 및 비계공사ㆍ구조물해체공사의 실적의 합계가 각각 3억원 이상인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으로 전환하여 등록 신청한 경우에는 보링ㆍ그라우팅ㆍ파일공사를 주력분야로 등록 신청한 것으로 보고,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을 추가로 등록 신청한 경우에는 보링ㆍ그라우팅ㆍ파일공사 및 구조물해체ㆍ비계공사를 주력분야로 등록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③ 건설업 등록관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업종을 전환하여 등록 신청하거나 추가로 등록 신청한 건설사업자가 다음의 기준을 갖춘 경우에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춘 것으로 보아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을 등록한다. 이 경우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을 등록한 자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해당 건설업종에 대하여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춰야 한다.

④ 법 제23조에 따라 공시된 종전의 비계ㆍ구조물해체공사업의 시공능력 평가액은 제3항에 따라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의 시공능력 평가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⑤ 이 영 시행 전까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업종을 전환하거나 추가로 등록하지 않은 건설사업자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구조물해체ㆍ비계공사업을 등록한 것으로 보며, 구조물해체ㆍ비계공사를 주력분야로 등록한 것으로 본다.
⑥ 제3항에 따라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는 이 영 시행 전에 비계ㆍ구조물해체공사업의 도급계약을 체결한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별표 1, 별표 2의 개정규정 및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업종전환에도 불구하고 도급계약에 따른 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
제6조(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종전환에 관한 특례) ① 2020년 9월 16일 전에 시설물유지관리업을 등록했거나 등록 신청한 자로서 종전의 별표 2에 따른 시설물유지관리업의 등록기준을 갖춘 자(이하 "종전 시설물유지관리업자"라 한다)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공사업으로 전환하거나,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최대 3개까지로 한정한다)으로 전환하여 건설업 등록관청에 등록 신청할 수 있다.
1.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2. 실내건축공사업
3. 금속창호ㆍ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4.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5. 철근ㆍ콘크리트공사업
6.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② 종전 시설물유지관리업자가 제1항에 따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으로 전환하여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전환하려는 업종의 업무분야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주력분야로 등록 신청해야 한다.
③ 건설업 등록관청은 제1항에 따라 업종을 전환하여 등록 신청한 자가 다음의 기준을 갖춘 경우에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춘 것으로 보아 해당 업종을 등록한다. 이 경우 업종을 전환하여 등록한 자(이하 "업종전환 시설물유지관리업자"라 한다)는 전환한 건설업종에 대하여 2026년 12월 31일(법 제23조에 따라 공시된 시공능력 평가액이 해당 업종 사업자 평균액 미만인 경우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업종전환 시설물유지관리업자의 경우는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까지 해당 건설업종에 대하여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춰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업종을 전환하는 경우 전환 신청절차ㆍ방법, 건설공사 실적의 평가방법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⑤ 업종전환 시설물유지관리업자는 별표 1, 별표 2의 개정규정 및 업종전환에도 불구하고 2023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시설물유지관리업의 건설공사를 도급받을 수 있다.
⑥ 종전 시설물유지관리업자는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시설물유지관리업의 도급계약을 체결한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별표 1, 별표 2의 개정규정 및 업종전환에도 불구하고 도급계약에 따른 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
제7조(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다음 표의 왼쪽란에 기재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자는 같은 표의 오른쪽란에 기재된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시설물유지관리업 및 비계ㆍ구조물해체공사업은 제외한다)을 등록한 자는 종전에 등록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업무분야를 제7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주력분야로 등록한 것으로 본다.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제1호마목1) 중 "제1종 가스시설시공업자"를 "기계가스설비공사업자로서 가스시설공사(제1종)를 주력분야로 등록한 자"로 하고, 같은 목 2) 중 "제2종 가스시설시공업자"를 "가스난방공사업자로서 가스시설공사(제2종)를 주력분야로 등록한 자"로, "제2종 가스시설 시공업자에게"를 "가스난방공사업자로서 가스시설공사(제2종)를 주력분야로 등록한 자에게"로 한다.
②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호아목 중 "조경식재공사업"을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으로 한다.
③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6의 2종 나무병원 등록기준의 인력란 제1호나목 중 "조경식재공사업"을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조경식재공사를 주력분야로 등록한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한다.
별표 1의6 비고 제2호나목 중 "조경공사업ㆍ조경식재공사업자"를 "조경공사업자,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자(조경식재공사업을 주력분야로 등록한 자로 한정한다)"로 한다.
④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0호의2 단서 중 "조경식재공사업"을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조경식재공사로 한정한다)"으로 한다.
⑤ 산림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조경식재공사업"을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조경식재공사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으로, 같은 조 제2항 중 "조경식재공사업"을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으로 한다.
별표 1의 제목 "조경식재공사업의 요건 및 범위"를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의 요건 및 범위"로 한다.
별표 2 제9호 "조경식재공사업"을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으로 한다.
별지 서식 제목 "조경식재공사업 신고서"를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 신고서"로 한다.
⑥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가목 중 "기계설비공사업자가"를 "기계가스설비공사업자가"로, "기계설비공사업자 또는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자"를 "기계가스설비공사업자 또는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나목의 "기계설비공사업자"를 "기계가스설비공사업자"로 한다.
별표 2 제1호 표의 비고 라목2) 및 3) 중 "기계설비공사업자"를 각각 "기계가스설비공사업자"로 한다.
⑦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제22호에 따른 승강기설치공사업"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승강기ㆍ삭도공사업(승강기설치공사를 주력분야로 등록한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한다.
⑧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2항제1호 중 "미장ㆍ방수ㆍ조적공사업"을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기계설비공사업"을 "기계가스설비공사업"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기계설비공사업 또는 난방시공업(난방설비공사로 한정한다)"을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또는 가스난방공사업[가스난방공사업 중 난방공사(제1종ㆍ제2종 또는 제3종)를 말하며, 난방설비공사로 한정한다]"으로 한다.
⑨ 지하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보링(boring)ㆍ그라우팅(grouting)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를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자로서 보링ㆍ그라우팅ㆍ파일공사를 주력분야로 등록한 자"로 하고, 같은 표 제2호마목 및 같은 표 제3호다목 중 "보링ㆍ그라우팅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를 각각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자로서 보링ㆍ그라우팅ㆍ파일공사를 주력분야로 등록한 자"로 한다.
제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다음 표의 왼쪽란에 기재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자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같은 표의 오른쪽란에 기재된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자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가스시설시공업을 등록한 자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계가스설비공사업 중 가스시설공사(제1종) 또는 가스난방공사업 중 가스시설공사(제2종)ㆍ가스시설공사(제3종)를 제7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주력분야로 등록한 자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③ 부칙 제2조에 따른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유효기간 만료일 이후 다른 법령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등록한 유지관리업자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칙 제6조에 따라 업종을 전환하여 등록한 건설사업자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0. 10. 8.] [대통령령 제31102호, 2020. 10. 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0월 8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대통령령 제31102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4제2항 중 "강의ㆍ시청각교육 등"을 "강의ㆍ시청각교육 등 집합교육이나 인터넷강의 등 원격교육"으로 한다.
제19조의 제목 "(종합공사 시공자격의 예외)"를 "(건설공사의 시공자격)"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6조제1항제5호"를 "법 제16조제1항제7호"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종합공사"를 "건설공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을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으로, "법 제16조제3항"을 "법 제16조제2항"으로,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0조에서 같다"를 "말한다"로 한다.
제20조를 삭제한다.
제21조의 제목 "(부대공사의 범위등)"을 "(부대공사의 범위 및 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6조제3항"을 "법 제16조제2항"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와 같다"를 "다음 각 호와 같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제1호의 부대공사로 인정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된 공사와 부대공사의 공사 종류간에 종속성(從屬性) 및 연계성(連繫性)이 인정될 것
2. 건설공사의 업종별 업무내용 및 시공기술의 난이도 등을 고려할 때 주된 공사의 건설사업자가 시공할 수 있고 주된 공사의 건설사업자가 부대공사를 시공하더라도 공사의 품질이나 안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대공사의 범위 및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1조제3항제1호 중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을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으로 한다.
제3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2(건설공사 하도급 제한의 예외) 법 제29조제2항제2호 및 같은 조 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하도급하는 공사의 금액이 도급받은 전체 공사금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른 신기술이 적용되는 공사를 그 기술을 개발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2. 「특허법」 제87조에 따라 특허권이 설정된 공법을 적용하는 공사를 그 특허를 출원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3. 교량 및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철구조물을 제작하여 조립ㆍ설치하는 공사를 그 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4. 점보드릴(암석에 구멍을 뚫는 기계), 쉴드기(터널 굴착에 사용되는 전용기계) 등 그 조작을 위하여 상근 전문인력을 보유해야 하는 건설기계를 이용하여 시공해야 하는 공사를 그 건설기계와 그 건설기계 조작을 위한 상근 전문인력을 모두 보유하고 있는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5. 「특허법」 제87조에 따른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법」 제21조에 따른 실용신안권이 설정된 자재(자재의 제작과정에 해당 권리가 설정된 경우를 포함한다)를 설치하는 공사를 그 자재의 제작ㆍ설치에 대한 전문성과 제작ㆍ설치를 위한 상근 전문인력을 모두 보유하고 있는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6. 그 밖에 주된 공사에 부수되는 종된 공사로서 전문적인 시공기술ㆍ공법ㆍ인력이 필요하거나 특수한 자재를 제작ㆍ설치하는 공사를 그 공사에 대한 전문성이 있다고 발주자가 인정하는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제32조제1항 전단 중 "법 제29조제4항"을 "법 제29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으로,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제34조제3항 중 "법 제29조제4항"을 "법 제29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으로,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제34조의3제2항 중 "법 제29조제4항"을 "법 제29조제6항"으로 한다.
제34조의5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4조제9항, 제35조제1항제1호"를 "법 제35조제1항제1호"로, "제35조제2항제6호"를 "같은 조 제2항제6호"로 한다.
① 법 제34조제9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같은 조에 따른 기타공공기관으로서 해당 연도 예산규모가 250억원 미만인 공공기관은 제외한다)
2. 「지방공기업법」 제5조,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3.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ㆍ출연 기관(같은 법 제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지 않는 출자ㆍ출연 기관은 제외한다)
제4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4조의2(건설근로자 고용평가의 자료) 법 제48조의2제2항 전단에서 "건설사업자의 고용보험, 가족친화 인증, 사내근로복지기금 조성 및 사업시행 현황에 관한 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 건설사업자 소속 건설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 현황에 관한 자료
2.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가족친화인증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3. 「근로복지기본법」 제50조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 설치와 그 관리ㆍ운용 현황에 관한 자료
4. 그 밖에 건설사업자의 건설근로자 고용 실태와 복지증진 노력 등에 대한 사항을 평가하는데 필요한 자료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료
제87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제2호에 따른"으로, "제1항제1호의2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항 제3호에 따른"으로, "통보하여야"를 "통보해야"로 한다.
2.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건설사업자의 시공능력 평가ㆍ공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제출된 건설공사 실적 등의 접수 및 그 내용 확인과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시공능력 평가 자료의 제출 요청
5의2. 법 제48조의2제1항에 따른 건설근로자 고용평가 및 관계 기관 협조 요청과 같은 조 제2항 전단에 따른 평가 자료의 제출 요청
별표 1 비고 제1호의2를 삭제한다.
별표 3의2 제2호가목3)의 하도급 참여제한 사유란 중 "건설공사의 일부를 발주자의 승낙 없이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사업자에게"를 "전문공사를"로 하고, 같은 호에 마목 및 바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5 비고 제1호 중 "「국가기술자격법」 제2조제3호"를 "「국가기술자격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중 중직무분야"로 하고, 같은 비고 제6호 중 "건설사업자가 시공하는"를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경우로서"로 한다.
별표 6 제1호마목4)가) 및 나) 외의 부분 중 "라목1)다)"를 "1)다)"로 하고, 같은 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국토교통부장관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발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처분해야 한다.
별표 6 제2호가목 5)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29조제4항"을 "법 제29조제6항"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3)부터 7)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목 8)부터 11)까지를 각각 9)부터 12)까지로 하고, 같은 목에 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대통령령 제31006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별표 7 제2호카목의 위반행위란의 개정규정 중 "법 제29조제4항"을 "법 제29조제6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12조의4제2항, 제34조의5, 별표 5 비고 제1호 및 별표 6 제1호마목ㆍ사목의 개정규정: 공포한 날
2.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제31조제3항, 제31조의2, 제32조제1항, 제34조제3항, 제34조의3제2항, 별표 1 비고 제1호의2, 별표 3의2 제2호가목, 별표 5 비고 제6호, 별표 6 제2호가목ㆍ나목 및 대통령령 제31006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별표 7 제2호카목의 개정규정: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
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ㆍ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ㆍ지방공단이 발주하는 공사: 2021년 1월 1일
나. 가목 외의 자가 발주하는 공사: 2022년 1월 1일
3. 별표 3의2 제2호마목 및 바목의 개정규정: 2021년 12월 19일
제2조(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하도급대금의 청구ㆍ수령 등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의5제1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건설공사의 시공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제2호에 따른 시행일 전에 입찰공고(입찰공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도급계약의 체결을 말한다)를 한 건설공사의 시공자격에 대해서는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건설공사의 하도급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제2호에 따른 시행일 전에 입찰공고(입찰공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도급계약의 체결을 말한다)를 한 건설공사의 하도급에 대해서는 제31조제3항, 제31조의2 및 별표 1 비고 제1호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0. 11. 27.] [대통령령 제31006호, 2020. 9. 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9월 8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대통령령 제31006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2조의2제1항"을 "제22조의2제1항 본문"으로 한다.
제26조의4부터 제26조의7까지를 각각 제26조의5부터 제26조의8까지로 하고, 제26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4(공사대금지급의 보증 등의 예외가 되는 소규모공사 등의 범위) 법 제22조의2제2항에서 "소규모공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말한다.
1. 공사 1건의 도급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소규모공사
2. 공사기간이 3개월 이내인 단기공사
제83조제1항제1호, 제2호, 제2호의2 및 제4호 중 "3억원"을 각각 "1억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100억원"을 "50억원"으로 한다.
별표 7 제2호 아목부터 커목까지를 각각 자목부터 터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설근로자퇴직공제 가입대상공사에 관한 적용례) 제8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건설공사에 대한 입찰공고를 하는 경우(입찰공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말한다)부터 적용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0. 2. 18.] [대통령령 제30423호, 2020. 2. 1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2월 18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대통령령 제30423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4제1항제1호 중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한다.
제12조의5제5항 중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발급하여야"를 "발급해야"로 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건설업자"를 각각 "건설사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갖추어야"를 "갖춰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건설업자"를 각각 "건설사업자"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대통령령 제21819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전에 둘 이상의 건설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1항제1호에 따른 자본금기준의 특례 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
제18조 중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한다.
제19조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 및 같은 조 제2호 중 "건설업자"를 각각 "건설사업자"로 한다.
제20조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 및 같은 조 제2호 중 "건설업자"를 각각 "건설사업자"로 한다.
제21조제1항제3호 중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종중"을 "별표 1에 따른 건설업종 중"으로, "공사간"을 "공사 간"으로,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한다.
제26조제1항 중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통보하여야"를 "통보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건설업자"를 각각 "건설사업자"로, "통보하여야"를 "통보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새로이 기재하여야"를 "새로 기재해야"로, "통보하여야"를 "통보해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통보한 도급금액이 1억원 미만의 범위에서 변경되거나 제2항에 따라 통보한 하도급금액이 4천만원 미만의 범위에서 변경되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않을 수 있다.
제26조의2제2항 전단ㆍ후단 및 같은 조 제3항 중 "건설업자"를 각각 "건설사업자"로 한다.
제30조의2제3항제2호 중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한다.
제31조제1항 중 "법 제29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29조제1항 본문에 따라"로,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1조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건설업자"를 각각 "건설사업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행하여지는 공사를 당해"를 "시행되는 공사를 해당"으로, "중소건설업자 또는 법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중소건설사업자 또는 법 제48조에 따라"로 한다.
제34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한다.
제34조의4제4항 중 "건설업자"를 각각 "건설사업자"로, "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3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대하여는"을 "대해서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한다.
제5장의 제목 "경영합리화와 중소건설업자 지원"을 "경영합리화와 중소건설사업자 지원"으로 한다.
제39조제2항 중 "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로, "건설업자는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건설사업자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로, "건설업자"를 각각 "건설사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아니되는"을 "안 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건설업자"를 각각 "건설사업자"로, "기재하여야"를 "기재해야"로 한다.
제4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업자간"을 "건설사업자 간"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 중 "건설업자간"을 각각 "건설사업자 간"으로 한다.
제41조제1항 중 "건설업자로 하여금 협력업자를 등록 받게 하고자 하는"을 "건설사업자에게 협력업자의 등록을 받게 하려는"으로, "등록업종 및 등록범위 기타"를 "등록업종, 등록범위 및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건설업자는"을 "건설사업자는"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건설업자"를 "등록하려는 건설사업자"로 한다.
제42조제1항 중 "법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로, "건설업자와"를 "건설사업자와"로, "건설업자는 합의에 의하여 상호준수사항을 정하여야"를 "건설사업자는 합의로 상호준수사항을 정해야"로, "이행하여야"를 "이행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간섭하여서는 아니된다"를 "간섭해서는 안 된다"로 한다.
제43조 중 "법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로,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각호"를 "각 호"로, "아니할"을 "않을"로 한다.
제44조 중 "법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로,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제42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42조에 따른"으로, "아니하는"을 "않는"으로 한다.
제45조의 제목 "(건설업자의 실태조사 등)"을 "(건설사업자의 실태조사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공무원으로 하여금"을 "공무원에게"로, "건설업자에게 통보하여야"를 "건설사업자에게 통보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건설업자에게 통보하여야"를 "건설사업자에게 통보해야"로 한다.
제6장의 제목 "건설업자의 단체"를 "건설사업자의 단체"로 한다.
제46조의 제목 "(협회상호간의 협력관계)"를 "(협회 상호 간의 협력관계)"로 하고, 같은 조 중 "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건설업자단체"를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건설사업자단체"로, "상호간"을 "상호 간"으로 한다.
제49조의 제목 "(협회설립시 동의를 얻어야 하는 건설업자의 수)"를 "(협회 설립 시 동의를 얻어야 하는 건설사업자의 수)"로 한다.
제53조의 제목 "(공제조합설립시 동의를 얻어야 하는 건설업자의 수)"를 "(공제조합 설립 시 동의를 얻어야 하는 건설사업자의 수)"로 한다.
제6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를 "법 제44조에 따른 건설사업자"로 한다.
제79조의2제1호의2 단서 중 "3명"을 "2명"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호라목 단서 중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한다.
1의3. 영업소소재지 변경으로 인하여 사무실의 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가. 영업소소재지 변경에 따라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의 기재 사항 변경신청을 했을 것
나. 별표 2의 비고 제3호다목에 따른 사무실 등록기준에 적합한 곳으로 다시 이전하고 가목에 따른 변경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의 기재 사항 변경신청을 다시 했을 것
제81조의2의 제목 "(건설업자의 지위 승계 업종)"을 "(건설사업자의 지위 승계 업종)"으로 한다.
제82조의3의 제목 "(상습체불건설업자의 명단 공표 제외대상)"을 "(상습체불건설사업자의 명단 공표 제외대상)"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중 "상습체불건설업자"를 각각 "상습체불건설사업자"로 한다.
제82조의4의 제목 "(상습체불건설업자의 명단 공표 방법 등)"을 "(상습체불건설사업자의 명단 공표 방법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제2호 중 "상습체불건설업자"를 각각 "상습체불건설사업자"로 한다.
제82조의6의 제목 "(상습체불건설업자 명단 공표 재심의)"를 "(상습체불건설사업자 명단 공표 재심의)"로 하고, 같은 조 중 "상습체불건설업자"를 "상습체불건설사업자"로,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제83조제4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건설업자가 법 제8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근로자퇴직공제에 가입하였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확인을 할"을 "건설사업자가 법 제87조제1항에 따라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에 가입했는지 여부를 확인할"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건설업자"를 각각 "건설사업자"로, "법 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87조제2항에 따른"으로, "정산하여야"를 "정산해야"로 한다.
제85조 중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우대하여야"를 "우대해야"로 한다.
제8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업자"를 각각 "건설사업자"로 한다.
제87조제1항제2호 중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법 제4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간"을 "법 제48조제4항에 따른 건설사업자 간"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한다.
제87조의2제1항제4호의2 및 제5호의2 중 "건설업자"를 각각 "건설사업자"로 한다.
별표 1의 비고 제1호 단서 및 같은 비고 제3호 중 "건설업자"를 각각 "건설사업자"로 한다.
별표 2의 수중공사업의 기술능력란 제1호 중 "잠수산업기사"를 "잠수기능장, 잠수산업기사"로 하고, 같은 표의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시설ㆍ장비ㆍ사무실란 제1호 중 "망원경ㆍ카메라ㆍ비디오카메라"를 "망원경"으로 하며, 같은 란 제4호 중 "전위차측장치"를 "전위차측정장치"로 한다.
별표 3 제3호가목 중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한다.
별표 3의2 제1호다목, 같은 표 제2호가목3) 및 5) 중 "건설업자"를 각각 "건설사업자"로 한다.
별표 5의 비고 제5호 중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하고, 같은 비고 제6호 중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한다.
별표 6 제1호다목부터 마목까지를 각각 라목부터 바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라목(종전의 다목)1)라) 중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하고, 같은 호 마목(종전의 라목)1)다) 및 같은 목 2)가)ㆍ나) 중 "건설업자"를 각각 "건설사업자"로 하며, 같은 목 4) 가) 및 나) 외의 부분 중 "다목1)다)"를 "라목1)다)"로,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하고, 같은 4) 가) 전단ㆍ후단 및 같은 4) 나) 중 "건설업자"를 각각 "건설사업자"로 한다.
다.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2조제7항, 제34조, 제36조제1항, 제37조, 제38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68조의3제1항에 따른 건설사업자로서의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는 건설사업자가 해당 위반사실 적발일부터 2년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로 적발된 경우에는 법 제81조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시정명령이 아닌 법 제82조제1항제8호 및 제9호에 따른 영업정지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해야 한다.
별표 6 제2호가목8)부터 10)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목 12)부터 21)까지를 각각 11)부터 20)까지로 하며, 같은 목 12)[종전의 13)] 가)부터 다)까지 외의 부분 및 같은 목 13)[종전의 14)] 가)부터 차)까지 외의 부분 중 "건설업자"를 각각 "건설사업자"로 하고, 같은 목 20)[종전의 21)]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 나목6), 7), 10) 및 11) 중 "건설업자"를 각각 "건설사업자"로 하고, 같은 목의 비고 제1호 중 "직선보간(直線補間)"을 "직선보간(두 값을 기초로 그 값들 사이의 함수값을 구하는 근사계산법)"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의 비고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 중 "건설업자"를 각각 "건설사업자"로 한다.

별표 7 제1호다목1)가) 및 같은 목 2)가) 중 "건설업자"를 각각 "건설사업자"로 하고, 같은 표 제2호나목, 라목, 마목 및 너목 중 "건설업자"를 각각 "건설사업자"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공기관의 범위) 법률 제16136호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제2항제1호ㆍ제2호 및 제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을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제3조(일시적인 등록기준 미달에 관한 적용례) 제79조의2제1호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영업소소재지 변경에 따라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의 기재 사항 변경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영업정지 및 과징금의 부과기준에 관한 적용례 등) ① 별표 6 제1호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영업정지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22조제7항, 제34조, 제36조제1항, 제37조, 제38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68조의3제1항에 따른 건설사업자로서의 의무를 위반한 사실은 별표 6 제1호다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2년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로 적발된 경우에 포함하지 않는다.
③ 별표 6 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영업정지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12조제4항제3호 중 "건설업자"를 각각 "건설사업자"로 한다.
②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건설업자단체"를 "건설사업자단체"로 하고, 제7조제1호가목 및 제10조제1호 중 "건설업자"를 각각 "건설사업자"로 한다.
③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 제목 "(연대보증을 할 수 있는 건설업자의 요건 등)"을 "(연대보증을 할 수 있는 건설사업자의 요건 등)"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제8조제1항제9호, 제9조제1항제6호 및 제12조의2제2호 중 "건설업자"를 각각 "건설사업자"로 한다.
④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5항제1호 중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한다.
⑤ 건축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1등급의 경력구분란 제2호가목 중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한다.
⑥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 단서 및 제7조제2항제1호 중 "건설업자"를 각각 "건설사업자"로 한다.
⑦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3호 중 "전문건설업자"를 "전문건설사업자"로 하고, 제72조제3항제2호 단서 중 "외국건설업자"를 "외국건설사업자"로 한다.
⑧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1항제5호, 별표 1 가목 1)부터 4)까지 외의 부분, 같은 목 1)부터 4)까지 및 같은 표 나목 1)부터 4)까지 외의 부분 중 "건설업자"를 각각 "건설사업자"로 한다.
⑨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호 중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한다.
⑩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호 중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한다.
⑪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4제3항제2호 중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한다.
⑫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8조제1항제7호 중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한다.
⑬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2호 단서 중 "건설업자"를 각각 "건설사업자"로 한다.
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8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5항제2호, 제99조제2항 본문 및 제99조의3제4항 본문 중 "주택건설업자"를 각각 "주택건설사업자"로 하고, 제106조제7항제46호 중 "건설업자단체"를 "건설사업자단체"로 한다.
⑮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2 제18호 중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한다.
⑯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한다.
⑰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7의 요청자료명란 중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한다.
⑱ 항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2항제1호 중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한다.
⑲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제3호 중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한다.
⑳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제2호 및 제19조의3제2항제2호 중 "건설업자단체"를 각각 "건설사업자단체"로 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9. 6. 19.] [대통령령 제29877호, 2019. 6. 1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6월 18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대통령령 제29877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호의2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중 "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1호에 따른"으로, "입찰보증을"을 "입찰보증은"으로 하고,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 중 "공시하여야"를 "공시해야"로 하며, 같은 호 가목 중 "평가하여야"를 "평가해야"로, "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1호에 따른"으로, "100분의 20 내지 100분의 50의 범위안"을 "100분의 25 이상 100분의 60 이하의 범위"로 한다.
제26조의3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22조제8항 및 제22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제26조의3제2호 중 "「지방공기업법」"을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로 한다.
제2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수급인에 대한 벌점 부과기준) 법 제25조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하는 벌점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30조의2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관을"을 "공공기관을"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지방공기업법」"을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로 한다.
제3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참여제한) ① 법 제2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② 법 제2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하도급 참여를 제한하는 경우 그 참여제한 기간의 기준은 별표 3의2와 같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9조의3제3항에 따라 건설산업종합정보망에 하도급 참여제한 처분 사실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도급 참여제한 기간의 개시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게재해야 한다.
1. 업체(상호)명·주소·성명(법인인 경우 대표자의 성명) 및 사업자등록번호(법인인 경우 법인등록번호)
2. 하도급 참여제한의 구체적인 사유
3. 하도급 참여제한 기간
4. 하도급 참여제한 처분이 집행정지된 경우 그 집행정지 또는 집행정지의 해제사실
제3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법 제3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제3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지방공기업법」"을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로 한다.
제34조의3의 제목 "(하도급공사 계약자료의 공개)"를 "(하도급공사 계약자료 등의 공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3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제34조의3제1항제2호 중 "「지방공기업법」"을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31조의3에 따른 하도급공사 계약자료의 공개는"을 "발주기관은 법 제31조의3제1항에 따라 하도급공사 계약자료를 공개하는 경우"로, "해당 공사를 발주한 기관"을 "발주기관"으로,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제34조의4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지방공기업법」"을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로 한다.
제34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5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법 제34조제9항, 제35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을 "각각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지방공기업법」"을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로 한다.
제3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4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제64조의3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지방공기업법」"을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로 한다.
제7장에 제64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4조의4(타워크레인 대여계약 적정성 심사 등) ① 법 제68조의4제2항에서 "타워크레인 대여계약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1. 타워크레인 대여계약금액이 수급인의 도급금액 중 타워크레인 대여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82에 미달하는 경우
2. 타워크레인 대여계약금액이 타워크레인 대여부분에 대한 발주자의 예정가격의 100분의 64에 미달하는 경우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8조의4제2항에 따라 타워크레인 대여계약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는 경우에는 타워크레인 대여계약금액의 적정성, 대여업자의 대여능력 및 신뢰도 등을 항목으로 해야 한다.
③ 발주자는 법 제68조의4제3항에 따라 타워크레인 대여업자 또는 대여계약내용의 변경을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68조의4제1항에 따라 타워크레인 대여계약의 통보를 받은 날 또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해야 한다.
④ 발주자는 타워크레인 대여계약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 및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지방공단을 말한다)인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제34조제5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법 제68조의4제2항에 따른 타워크레인 대여계약의 적정성 등의 심사 항목의 세부 심사기준과 심사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9장에 제7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9조(영업정지 등의 부과 대상이 되는 벌점 기준) 법 제82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제28조 및 별표 3에 따른 합산 벌점 10점을 말한다.
제79조의3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을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제82조의2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을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제87조제1항에 제4호의2 및 제4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법 제25조제5항에 따른 벌점의 종합관리
4의3. 법 제29조의3에 따른 하도급 참여제한 처분 사실의 게재 및 관리
제8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8조의2(과태료가 부과되는 벌점 기준) 법 제99조제1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제28조 및 별표 3에 따른 합산 벌점 5점을 말한다.
별표 1 중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란 제12호의 건설공사의 예시란 중 "보링공사, 그라우팅공사"를 "보링[boring: 시추(試錐)]공사, 그라우팅[grouting: 균열이나 공동(空洞) 등의 틈새에 그라우트(주입액)를 주입하거나 충전(充塡)하는 방법]공사"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 및 별표 3의2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6 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행정처분은 위반행위별로 해당 업종에 한정하여 처분하며,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가중된 처분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별표 6 제1호나목부터 라목까지를 각각 다목부터 마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별표 6 제2호가목의 제목 중 "법 제82조제1항"을 "법 제82조제1항(제10호는 제외한다)"으로 하고, 같은 목 6)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81조(제2호·제3호·제4호·제6호 및 제8호는 제외한다)"를 "법 제81조(제3호·제4호·제6호·제8호·제11호 및 제12호는 제외한다)"로 하며, 같은 목 14)바)부터 아)까지를 각각 사)부터 자)까지로 하고, 같은 14)에 바)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6 제2호가목14)차)의 위반행위란 중 "주지 않은 경우"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로 하고, 같은 목 16)부터 20)까지를 각각 17)부터 21)까지로 하며, 같은 목에 1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6 제2호나목의 제목 중 "법 제82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 "법 제82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로 하고, 같은 목에 9)부터 11)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6 제2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7 제2호사목, 아목, 자목, 차목, 카목부터 거목까지 및 너목부터 머목까지를 각각 자목, 차목, 타목, 파목, 거목부터 머목까지 및 어목부터 커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사목, 아목 및 카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7 제2호타목(종전의 자목)의 위반행위란 중 "그 위반행위를 지시하거나 묵인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만 해당한다"를 "하수급인의 현장배치기술자의 소속을 확인하지 않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과실이 확인된 경우만 해당하며, 그 위반행위를 지시·공모·묵인한 경우는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호에 하목, 버목 및 서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7 제2호저목(종전의 더목)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81조제3호"를 "법 제81조제3호·제11호 또는 제12호"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의3, 제34조의3, 별표 7 제2호사목 및 하목의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설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1항제1호의2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건설업을 등록하거나 건설업 등록을 신청한 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다만,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의 등록기준 미달 여부를 판단할 때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제13조제1항제1호의2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9. 3. 26.] [대통령령 제29665호, 2019. 3. 2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3월 2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대통령령 제29665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2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4호 중 "50억원"을 각각 "70억원"으로 한다.
제34조제1항제2호 중 "100분의 60"을 "100분의 64"로 한다.
제35조의 제목 "(건설기술자의 현장배치기준등)"을 "(건설기술인의 현장배치기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로, "건설기술자는 당해 공사의 공종에 상응하는 건설기술자이어야 하며, 당해 건설공사"를 "건설기술인은 해당 공사의 공종에 상응하는 건설기술인이어야 하며, 해당 건설공사"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자"를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인"으로, "건설기술자 배치기준에 의하여야"를 "건설기술인 배치기준에 따라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합의에 의하여 공사현장에 배치하여야 할 건설기술자의 자격종목ㆍ등급 또는 인원수를 따로 정한 때에는 그에 의한다"를 "합의에 따라 공사현장에 배치해야 할 건설기술인의 자격종목ㆍ등급 또는 인원수를 따로 정한 때에는 그에 따른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인의 건설기술자를"을 "1명의 건설기술인을"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공사예정금액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의 동일한 종류의 공사로서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개의 건설공사현장까지 배치할 수 있다.
제35조제3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5억원미만"을 "3억원 미만"으로, "각목의 1"을 "각 목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호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행하여지는 공사"를 "시행되는 공사"로 한다.
가. 동일한 시(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포함한다)ㆍ군의 관할지역에서 시행되는 공사. 다만,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의 관할지역에서 시행되는 공사를 말한다.
제35조제5항 중 "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술자를"을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건설기술인을"로, "당해 건설기술자로 하여금"을 "해당 건설기술인이"로, "그 사실에 대하여 발주자의 확인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를 "그 배치사실에 대한 발주자의 확인을 받도록 해야 한다"로 한다.
별표 2 및 별표 5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6 제2호가목8)의 위반행위란 중 "건설기술자"를 "건설기술인"으로 한다.
별표 7 제2호파목의 위반행위란 중 "건설기술자가"를 "건설기술인이"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설공사의 직접시공 및 건설기술인의 현장배치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2 및 제3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건설공사에 대한 입찰공고를 하는 경우(입찰공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말한다)부터 적용한다.
제3조(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8. 12. 24.] [대통령령 제29415호, 2018. 12. 2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24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대통령령 제29415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금속구조물ㆍ창호ㆍ온실공사업
별표 2 금속구조물ㆍ창호공사업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비고 제2호다목 중 "금속구조물ㆍ창호공사업"을 "금속구조물ㆍ창호ㆍ온실공사업"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속구조물ㆍ창호공사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별표 2에 따라 금속구조물ㆍ창호공사업 등록을 한 자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라 금속구조물ㆍ창호ㆍ온실공사업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8. 8. 7.] [대통령령 제29086호, 2018. 8. 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8월 7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대통령령 제29086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 제2호가목14)차)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 기준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의 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6 제2호가목14)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이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의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종전의 별표 6 제2호가목14)차)에 따라 받은 행정처분은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있어서 별표 6 제2호가목14)차)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로 받은 행정처분으로 본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8. 6. 27.] [대통령령 제29006호, 2018. 6. 2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6월 2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대통령령 제29006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호를 삭제한다.
제36조제1항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 나목 및 다목의 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ㆍ공동생활가정ㆍ지역아동센터ㆍ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공관(公館)"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ㆍ공동생활가정ㆍ지역아동센터 및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1조제1항제4호"를 "법 제41조제1항제2호다목"으로 한다.
제87조의2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건설업 등록 신청의 접수ㆍ확인
별표 7 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을 각각 다목 및 라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 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별표 7 제2호러목을 머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영은 2018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7. 9. 22.] [대통령령 제28325호, 2017. 9. 1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9월 19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대통령령 제28325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2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법 제28조의2제4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별표 1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습식·방수공사업
별표 2 미장·방수·조적 공사업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 비고 제2호다목 중 "미장·방수·조적공사업"을 "습식·방수공사업"으로 한다.
별표 6 제2호가목14)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미장·방수·조적 공사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별표 2에 따라 미장·방수·조적 공사업 등록을 한 자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라 습식·방수공사업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제3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의 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6 제2호가목14)나)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이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의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종전의 별표 6 제2호가목14)나)에 따라 받은 행정처분은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있어서 별표 6 제2호가목14)나)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로 받은 행정처분으로 본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6. 8. 4.] [대통령령 제27440호, 2016. 8. 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8월 4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강호인
⊙대통령령 제27440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를 삭제한다.
제26조의4를 제26조의7로 하고, 제26조의4부터 제26조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4(계약 추정의 통지 내용) 법 제22조의3제1항에서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내용, 계약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제25조제1항 각 호의 사항
2. 그 밖에 발주자(하도급의 경우에는 수급인을 포함한다)가 도급한 사항
제26조의5(계약 추정의 통지 및 회신 방법) ① 법 제22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지 및 회신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1. 내용증명우편
2.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것
가.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이 있을 것
나.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인전자주소를 이용할 것
3. 그 밖에 통지와 회신의 내용 및 수신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
② 제1항에 따른 통지 및 회신은 발주자, 수급인 및 하수급인의 주소(전자우편주소 또는 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공인전자주소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한다.
제26조의6(서면의 보관) 법 제22조의3제6항에 따라 발주자, 수급인 및 하수급인은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서면을 해당 도급공사 또는 하도급공사가 완공된 날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34조의2제3항제2호 중 "하도급자 선정방식과 선정기준"을 "다음 각 목의 사항"으로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하도급자 선정방식과 선정기준
나. 하도급예정금액(하도급 대상자가 하도급받으려는 공사의 하도급 금액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제34조의2제4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건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제출된 하도급계획서를 변경할 수 있다.
1. 제3항제2호나목에 따른 하도급예정금액과 달라진 하도급금액을 단순히 반영하는 경우
2.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
제34조의4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법 제34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제45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49조제7항에 따른 경영실태의 조사는 법 제10조에 따른 건설업 등록기준에의 적합 여부에 관한 조사를 그 내용으로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9조제7항에 따라 경영실태의 조사를 할 때에는 조사의 기간, 내용 및 사유를 해당 건설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경영실태의 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56조제3항제6호를 삭제한다.
제64조의2를 삭제한다.
제64조의3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법 제68조의3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제86조제1항제1호가목 중 "확인과 건설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의 접수 및 신고 내용의 확인"을 "확인"으로 한다.
제87조의 제목 "(권한의 위탁등)"을 "(권한의 위탁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1호가목 중 "확인과 건설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의 접수 및 신고 내용의 확인"을 "확인"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법 제49조에 따른 건설업자에 대한 실태조사 중 등록기준에 적합한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의 제출 요청, 그 내용의 확인 및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의 확인
별표 2 비고 제1호라목 중 "5년"을 "3년"으로 한다.
별표 6 제1호다목1)나) 중 "최근 3년"을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부터 최근 3년"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가목14)자)를 삭제한다.
별표 7 제1호나목1)나) 중 "최근 3년"을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부터 최근 3년"으로 하고, 같은 목 2)가) 중 "최근 1년"을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부터 최근 1년"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6조제3항제6호, 제64조의2 및 별표 6 제2호가목14)자)의 개정규정은 2017년 2월 4일부터 시행하고, 제12조의2, 제4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86조제1항제1호가목, 제87조제1항제1호가목 및 같은 항 제6호의 개정규정은 2018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6. 2. 12.] [대통령령 제26979호, 2016. 2. 1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2월 11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강호인
⊙대통령령 제26979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4 및 제12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4(건설업 교육의 내용 및 방법 등) ① 법 제9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설업 교육(이하 "건설업 교육"이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설업자의 윤리경영
2. 건설산업 관련 법규
3. 건설공사의 품질, 안전 및 환경관리
4. 그 밖에 건전한 건설산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건설업 교육은 강의·시청각교육 등의 방법으로 하고, 교육시간은 8시간 이상으로 한다.
제12조의5(건설업 교육기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조의3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건설업 교육을 실시할 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1. 법 제50조에 따라 설립된 협회 또는 법 제54조에 따른 공제조합
2.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건설업과 관련된 교육과정이 개설된 경우만 해당한다)
3.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1조에 따라 설립된 시공업자단체
4.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가스안전공사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기관 중에서 신청을 받아 교육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③ 교육기관의 지정요건은 별표 1의2와 같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교육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해당 교육기관에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교육기관의 명칭·대표자 및 소재지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⑤ 교육기관은 교육을 받은 건설업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건설업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제1항제2호 본문 중 "등록"을 "추가로 등록"으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1회에 한정하여"를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1명(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인력이 5명 이상인 경우에는 2명)의"로 한다.
제3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28조제3항 단서에 따라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도급계약에서 특별히 따로 정할 경우에는 도급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 수 있도록 명시하여야 한다.
1. 따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과 그 사유
2. 따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하자보수보증 수수료
제34조의7을 제3장의 제34조의8로 하고, 제34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의7(추가·변경공사에 대한 서면 요구 방법) ① 수급인은 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라 같은 항에 따른 추가·변경 공사(이하 "추가·변경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하수급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요구하거나 발주자에게 확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1. 내용증명우편
2.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것
가.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이 있을 것
나.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인전자주소를 이용할 것
3. 그 밖에 서면 요구와 확인의 내용 및 수신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
② 제1항에 따른 요구와 확인은 하수급인과 발주자의 주소(전자우편주소 또는 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공인전자주소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한다.
제51조제2항제1호 중 "조합원중"을 "조합원 중"으로, "7인 이상 10인"을 "7명 이상 13명"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 중 "자 1인"을 각각 "사람 1명"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1명과 부위원장 2명"으로 한다.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8명 이상 13명 이하의 위원
제64조를 삭제한다.
제79조의2제3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을 등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자본금기준에 미달하는 기간이 50일 이내인 경우. 다만, 건설업자가 추가로 다른 업종을 등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86조제1항제12호 중 "제2항제3호"를 "이 조 제2항제3호 및 법 제99조제10호"로 한다.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제5호의 건설공사의 예시란 중 "생태공원"을 "생태공원·정원"으로 하고, 같은 표의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제13호의 건설공사의 예시란 중 "침목공사"를 "받침목공사"로 하며, 같은 표의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제15호의 건설공사의 예시란 중 "해저케이블공사"를 "해저케이블공사, 투석공사"로 하고, 같은 표 비고 제1호의2 중 "법 제29조제3항"을 "법 제29조제2항"으로 한다.
별표 1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6 제1호다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82조 및 제83조에서 규정하는 기준의 상한을 넘을 수 없으며, 법 제38조의2를 위반한 경우에는 감경할 수 없다.
별표 6 제1호다목1)에 다)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건설업자가 건설업 교육을 8시간 이상 이수한 경우(해당 위반행위로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이후 받은 교육만 해당한다)
별표 6 제1호다목3)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영업정지기간이 1개월인 경우에는 15일(과징금 1천만원)을 감경 또는 가중한다.
별표 6 제1호다목에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다목1)다)의 감경사유에 해당하는 건설업자에 대해서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영업정지기간을 감경한다.
가)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건설업자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교육수료증을 제출한 날부터 영업정지기간 15일을 감경한다. 다만, 법인인 건설업자의 경우 대표자가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15일을 감경하고, 그 외의 등기부상 임원이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1명당 5일을 감경하되, 감경기간은 15일을 초과할 수 없다.
나) 가)에 따라 영업정지기간의 감경을 받은 건설업자가 해당 영업정지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위반행위를 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업 교육을 사유로 감경을 받을 수 없다.
별표 6 제2호가목7)의 위반행위란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5제1항"을 "「건설기술 진흥법」 제54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목 8)의 위반행위란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23조의2제3항"을 "「건설기술 진흥법」 제48조제4항"으로, "감리원"을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로 하며, 같은 목 9)의 위반행위란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를 "「건설기술 진흥법」 제55조"로 한다.
별표 6 제2호가목10)의 위반행위란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를 "「건설기술 진흥법」 제55조"로, "제26조의2"를 "제62조"로 하고, 같은 목 11)의 위반행위란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의2제2항"을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목 12)의 위반행위란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36조의17"을 "「건설기술 진흥법」 제80조"로 한다.
별표 6 제2호가목14)가)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22조제5항"을 "법 제22조제7항"으로 한다.
별표 7 제2호카목부터 너목까지를 각각 파목부터 러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 나목부터 차목까지를 각각 다목부터 카목까지로 하며,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 바목(종전의 마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에 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의 개정규정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설업 등록기준 미달에 대한 영업정지 등에 관한 적용례) 제7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법 제83조제3호에 따른 영업정지명령 또는 등록취소를 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영업정지기간 등 감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별표 6 제1호다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및 같은 목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4. 11. 15.] [대통령령 제25727호, 2014. 11. 1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11월 14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서승환
⊙대통령령 제25727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3호 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또는 지방공기업법령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한다.
제16조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2항) 중 "둘 이상의 건설업종"을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최초로 둘 이상의 건설업종"으로 한다.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등록기준의 특례를 인정받은 건설업자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설업자가 다른 업종의 건설업 등록을 추가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보유하고 있는 업종의 별표 2에 따른 최저 자본금기준(보유하고 있는 업종이 둘 이상인 경우 최저 자본금기준이 최대인 업종의 최저 자본금기준을 말한다)의 2분의 1을 한도로 1회에 한정하여 등록하려는 업종의 최저 자본금기준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자본금을 이미 갖춘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최저 자본금기준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자본금을 이미 갖춘 것으로 인정받아 등록한 이후 제2호에 따른 처분이나 벌칙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처분 또는 벌칙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추가로 등록한 업종의 최저 자본금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1. 15년 이상 건설업을 영위한 건설업자일 것
2. 최근 10년간 법 제82조, 제82조의2 또는 제83조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처분이나 이 법 위반에 따른 벌칙을 받지 아니하였을 것
③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설업자가 둘 이상의 건설업종을 동시에 추가로 등록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적용받을 수 있다.
제34조의3부터 제34조의6까지를 각각 제34조의4부터 제34조의7까지로 하고, 제3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의3(하도급공사 계약자료의 공개) ① 법 제31조의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② 법 제31조의3에 따른 하도급공사 계약자료의 공개는 법 제2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하도급 등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공사를 발주한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제34조의5(종전의 제34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5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법 제35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제35조제2항제6호, 제38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공기업"을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호 본문 중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를 "지방공사"로 하며, 같은 호 단서를 삭제한다.
제52조를 삭제한다.
제61조 중 "법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67조제3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66조의2를 삭제한다.
제68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69조의2를 삭제한다.
제82조의3부터 제82조의7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2조의3(상습체불건설업자의 명단 공표 제외대상) 법 제86조의4제1항 단서에서 "상습체불건설업자의 사망, 실종선고로 명단공표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86조의4제1항에 따른 상습체불건설업자(이하 "상습체불건설업자"라 한다)가 사망한 경우
2. 상습체불건설업자가 「민법」 제27조에 따라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3. 상습체불건설업자가 법 제86조의4제3항에 따른 소명 기간 종료 전까지 체불 대금을 전액 지급한 경우
4. 상습체불건설업자가 법 제86조의4제3항에 따른 소명 기간 종료 전까지 체불 대금의 일부를 지급하고 나머지 체불 대금에 대한 구체적인 지급 계획 및 자금 조달 방안을 법 제86조의4제2항에 따른 상습체불건설업자 명단공표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 소명한 경우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제82조의6에 따라 해당 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명단 공표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5.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습체불건설업자의 명단을 공표할 실효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2조의4(상습체불건설업자의 명단 공표 방법 등) ① 법 제86조의4제1항에 따른 명단공표는 관보에 싣거나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건설산업종합정보망에 3년간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법 제86조의4제1항에 따른 명단 공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상습체불건설업자의 성명·나이·상호·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나이·주소 및 법인의 명칭·주소를 말한다)
2. 명단 공표 직전연도부터 과거 3년간 상습체불건설업자의 처분 이력 및 체불 대금 내역
제82조의5(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국토교통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 3명 이내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5명 이내
가. 대학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부교수 또는 책임연구원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건설산업 또는 금융 분야를 전공한 사람
나.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다. 그 밖에 건설산업 또는 금융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사람
③ 제2항제2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④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제82조의6(상습체불건설업자 명단 공표 재심의)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6조의4제3항에 따라 상습체불건설업자가 소명을 요청하는 경우 심의위원회에 명단의 공표 여부를 재심의하게 하여야 한다.
제82조의7(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심의위원회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 본인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제86조제1항제8호 중 "시정명령·지시"를 "시정명령·지시(제2항제2호에 따른 시정명령·지시는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2호 중 "과태료의 부과·징수"를 "과태료의 부과·징수(제2항제3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는 제외한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하도급의 적정 여부 또는 성실시공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보고, 조사 및 검사
2. 법 제81조제9호에 따른 시정명령·지시(제1호에 따라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3. 법 제101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제1호에 따라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 제99조제9호 및 제100조제3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로 한정한다)
제87조의3에 제2호의2, 제2호의3, 제5호의2 및 제6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18조에 따른 표지의 게시: 2015년 1월 1일
2의3. 제29조에 따른 견적기간: 2015년 1월 1일
5의2. 제32조에 따른 하도급등의 통보: 2015년 1월 1일
6의2. 제34조의7에 따른 부당특약의 유형: 2015년 1월 1일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1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공기관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의5의 개정규정(법 제35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라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은 이 영 시행 이후 최초로 발주자와 수급인이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권한의 위임에 관한 경과조치) 제86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01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4. 2. 7.] [대통령령 제25152호, 2014. 2. 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2월 5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서승환
⊙대통령령 제25152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시ㆍ도지사는 「산림조합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산림조합법」 제11조제4항에 따라"로 한다.
제25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26조제1항 중 "법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22조제6항에 따라"로 한다.
제26조의2제1항 중 "법 제22조제5항"을 "법 제22조제7항"으로 한다.
제26조의3을 제26조의4로 하고, 제2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3(공공기관의 범위) 법 제22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제66조 중 "위원회(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중앙건설분쟁 조정위원회 및 법 제69조제2항에 따른 지방건설분쟁 조정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건설분쟁 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6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70조제2항중 중앙건설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를 "법 제70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70조제1항 중 "법 제7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 또는 관계전문가로 하여금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를 "법 제75조제2항에 따라 분쟁조정 당사자, 분쟁 관련 이해관계인 또는 관계 전문가로 하여금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게 하거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당사자 또는 관계전문가"를 각각 "분쟁조정 당사자, 분쟁 관련 이해관계인 또는 관계 전문가"로 한다.
제7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위원회의 간사 및 서기는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한다.
별표 7 제1호가목 후단 중 "다시 같은 위반 행위로"를 "그 부과처분 후에 다시 같은 위반 행위로"로 하고, 같은 표 제2호하목 및 거목을 각각 거목 및 너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 거목(종전의 하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99조제10호"를 "법 제99조제11호"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14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3. 6. 19.] [대통령령 제24616호, 2013. 6. 1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6월 17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서승환
⊙대통령령 제24616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제3항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8호(종전의 제7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7. 법 제68조의3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제7장에 제6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4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의 명시) ① 법 제68조의3제3항에 따른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은 도급금액 산출내역서(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를 포함한다)에 기재된 재료비, 직접노무비 및 경비 등을 고려하여 산출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산출방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다.
② 발주자는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법 제68조의3제3항에 따른 금액을 해당 용도에 맞게 사용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자는 필요하면 해당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소요비용 지출내역에 대한 증빙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발주자는 제2항에 따라 해당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제출한 소요비용 지출내역을 확인하여 법 제68조의3제3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지출한 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할 수 있다.
별표 6 제2호가목6)가) 및 나) 외의 부분 중 "제3호"를 "제3호·제4호·제6호"로 하고, 같은 목 14)부터 18)까지를 각각 16)부터 20)까지로 하며, 같은 목에 14) 및 1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의 명시에 관한 적용례) 제64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건설공사의 도급계약(하도급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2. 12. 2.] [대통령령 제24204호, 2012. 11. 2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11월 27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국토해양부 장관 권도엽
⊙대통령령 제24204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3항제2호 중 “광역시”를 “광역시·특별자치시”로 한다.
제3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서 “하도급계약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1. 하도급계약금액이 도급금액 중 하도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하도급하려는 공사 부분에 대하여 수급인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의 계약단가(직접·간접 노무비, 재료비 및 경비를 포함한다)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에 일반관리비, 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말하며,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자재의 비용과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수급인이 부담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82에 미달하는 경우
2. 하도급계약금액이 하도급부분에 대한 발주자의 예정가격의 100분의 60에 미달하는 경우
제34조의6제2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법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급인이 부당하게 하수급인에게 각종 민원처리, 임시 시설물 설치, 추가 공사 또는 현장관리 등에 드는 비용을 전가하거나 부담시키는 특약
7.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할 손해배상책임을 하수급인에게 전가하거나 부담시키는 특약
제35조제3항제1호가목 및 나목 중 “특별시 및 광역시”를 각각 “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로 한다.
제76조제2항 중 “광역시장”을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으로 한다.
제8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1조의2(건설업자의 지위 승계 업종) 법 제85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토목공사업 또는 건축공사업의 등록을 말소하고 토목건축공사업의 등록을 하는 경우
2. 토목건축공사업의 등록을 말소하고 토목공사업 또는 건축공사업의등록을 하는 경우
별표 6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7 제2호나목부터 하목까지를 각각 다목부터 거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다목(종전의 나목) 근거 법조문란 및 같은 호 라목(종전의 다목)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99조제1호”를 각각 “법 제99조제2호”로 하고, 같은 호 마목(종전의 라목) 위반행위란 중 “거짓으로 통보한”을 “발주자에게 통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통보한”으로 하며, 같은 호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99조제2호”를 “법 제99조제3호”로 하고, 같은 호 바목(종전의 마목)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99조제3호”를 “법 제99조제4호”로 하며, 같은 호 사목(종전의 바목)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99조제4호”를 “법 제99조제5호”로 하고, 같은 호 아목(종전의 사목)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99조제5호”를 “법 제99조제6호”로 하며, 같은 호 자목(종전의 아목)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99조제6호”를 “법 제99조제7호”로 하고, 같은 호 차목(종전의 자목)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99조제7호”를 “법 제99조제8호”로 하며, 같은 호 파목(종전의 타목)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99조제8호”를 “법 제99조제9호”로 하고, 같은 호 하목(종전의 파목)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99조제9호”를 “법 제99조제10호”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2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부당특약의 유형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의6제2호 및 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과징금 부과처분을 포함한다)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2. 6. 21.] [대통령령 제23869호, 2012. 6. 2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6월 21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국토해양부 장관 권도엽
⊙대통령령 제23869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호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에 따른 신기술을 개발하거나 특정 공법에 대한 「특허법」 제87조에 따른 특허권 설정등록을 한 건설업자”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에 따른 신기술을 개발한 건설업자
나. 특정 공법에 대하여 「특허법」 제87조에 따른 특허권 설정등록을 한 건설업자
다. 특정 공법에 대하여 「특허법」 제100조에 따라 특허권자로부터 전용실시권을 설정받은 건설업자
라. 특정 공법에 대하여 「특허법」 제102조에 따라 특허권자로부터 통상실시권을 허락받은 건설업자
제20조제1호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에 따른 신기술을 개발하거나 특정 공법에 대한 「특허법」 제87조에 따른 특허권설정등록을 한 건설업자”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에 따른 신기술을 개발한 건설업자
나. 특정 공법에 대하여 「특허법」 제87조에 따른 특허권 설정등록을 한 건설업자
다. 특정 공법에 대하여 「특허법」 제100조에 따라 특허권자로부터 전용실시권을 설정받은 건설업자
라. 특정 공법에 대하여 「특허법」 제102조에 따라 특허권자로부터 통상실시권을 허락받은 건설업자
제30조의2제3항 중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
2. 수급인이 도급받은 건설공사 중 특허 또는 신기술이 사용되는 부분을 그 특허 또는 신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9조제1호, 제20조제1호 및 제30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건설공사에 대한 입찰공고를 하는 경우(입찰공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말한다)부터 적용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2. 2. 5.] [대통령령 제23583호, 2012. 2. 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2월 2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국토해양부 장관 권도엽
⊙대통령령 제23583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의 제목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건축물)”을 “(시공자의 제한을 받는 건축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41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 나목 및 다목의 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공관(公館)을 말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파목에 따른 고시원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
제37조 제2호를 삭제한다.
별표 1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제4호의 업무내용란 중 “제거·감축하기”를 “예방·제거·감축하거나 환경오염물질을 처리·재활용하기”로 하고, 같은 호의 건설공사의 예시란 중 “수처리설비”를 “수처리설비·환경오염방지시설·하수처리시설·폐수종말처리시설·중수도 및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로 하며, 같은 별표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제5호의 업무내용란 중 “녹지”를 “녹지·숲”으로, “조성하는”을 “조성·개량하는”으로 하고, 같은 호의 건설공사의 예시란 중 “숲”을 “숲·생태공원”으로 하며, 같은 별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제1호의 업무내용 란 중 “목재창호공사”를 “목재창호·목재구조물공사”로 하고, 같은 별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제3호의 건설공사의 예시란 중 “미장모르타르공사”를 “미장모르타르공사, 합성수지모르타르공사”로, “모자이크 및 테라코타타일공사”를 “모자이크, 테라코타타일공사 및 합성수지계타일공사”로 하며, 같은 별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제9호의 건설공사의 예시란 중 “특수콘크리트공사”를 “특수콘크리트공사, 프리스트레스트콘크리트(PSC)구조물공사”로 한다.
별표 2 비고 제1호에 차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차.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자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시공하려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인력인 토목기사 1명은 이미 갖춘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별표 7 제2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건설업자(하도급인 경우에는 하도급받은 건설업자는 제외한다)가 법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제2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12호 및 제14호를 명시하지 않고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비고 제1호차목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공자의 제한을 받는 건축물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7호 및 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신청 또는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하거나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에 따른 사업시행인가를 포함한다)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시공자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건축물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37조제2호에 따라 시공자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건축물로서 이 영 시행 전에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신청 또는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하거나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에 따른 사업시행인가를 포함한다)을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1. 11. 25.] [대통령령 제23282호, 2011. 11. 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11월 1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국토해양부 장관 권도엽
⊙대통령령 제23282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란”으로 한다.
제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시설”을 “자본금, 시설”로 한다.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1.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2. 등록을 신청한 자가 법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그 밖에 법,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제12조의2제1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으로 한다.
제12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법 제82조의2제3항에 따라 건설업 등록이 말소된 경우 및 법 제83조제1호·제4호·제5호·제8호·제10호 및 제13호 외의 사유로 건설업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등록말소 후 1년 6개월이 지났을 것
제19조 및 제20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종합공사 시공자격의 예외) 법 제16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에 따른 신기술을 개발하거나 특정 공법에 대한 「특허법」 제87조에 따른 특허권 설정등록을 한 건설업자가 그 신기술 또는 공법이 적용되는 종합공사(해당 신기술 또는 특허권이 설정등록된 공법이 적용되는 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전체 공사예정금액의 100분의 70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를 도급받는 경우
2.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해당 종합공사의 부대공사(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부대공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0조에서 같다)로서 다른 종합공사를 함께 도급받는 경우
제20조(전문공사 시공자격의 예외) 법 제16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에 따른 신기술을 개발하거나 특정 공법에 대한 「특허법」 제87조에 따른 특허권설정등록을 한 건설업자가 그 신기술 또는 공법이 적용되는 전문공사(해당 신기술 또는 특허권이 설정등록된 공법이 적용되는 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전체 공사예정금액의 100분의 70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를 도급받는 경우
2.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이미 도급받아 시공하였거나 시공 중인 전문공사의 부대공사로서 다른 전문공사를 도급받는 경우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한 기간”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간”이란”으로 한다.
제30조의2제1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미만인 건설공사”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건설공사”란”으로, “30억원”을 “50억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2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28조의2제2항에 따른”으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를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한다.
② 법 제28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1. 도급금액이 3억원 미만인 경우: 100분의 50
2. 도급금액이 3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 100분의 30
3. 도급금액이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인 경우: 100분의 20
4. 도급금액이 3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100분의 10
제31조제2항 중 “법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공사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획·관리 및 조정하는 경우”라 함은”을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서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공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획, 관리 및 조정하는 경우”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로 한다.
제32조제1항 전단 중 “법 제2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29조제4항 본문에 따른”으로, “30일이내”를 “30일 이내”로 한다.
제3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4조(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① 법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서 “하도급계약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란 하도급계약금액이 도급금액 중 하도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하도급하려는 공사 부분에 대하여 수급인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의 계약단가(직접·간접 노무비, 재료비 및 경비를 포함한다)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에 일반관리비, 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말하며,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자재의 비용과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수급인이 부담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82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3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을 말한다.
③ 발주자는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내용의 변경을 요구하려는 때에는 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하도급의 통보를 받은 날 또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하도급계약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는 경우에 활용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⑤ 법 제31조제5항에 따른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⑥ 위원회의 위원장은 발주기관의 장(시·도의 경우에는 해당 기관 소속 2급 또는 3급 공무원 중에서, 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1급 이상 임직원 중에서 발주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각각 말한다)이 되고, 부위원장과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해당 발주기관의 과장급 이상 공무원(제3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2급 이상의 임직원을 말한다)
2. 건설 분야 연구기관의 연구위원급 이상인 사람
3. 건설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그 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4. 대학(건설 분야로 한정한다)의 조교수 이상인 사람
5.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 분야의 기술사 이상 자격을 취득한 사람
⑦ 제6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⑧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위원의 제척, 기피 및 회피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공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준용되는”을 “정한 기획재정부령에서 준용되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1항제1호[「지방공기업법」 제64조의2제5항(같은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정한 행정안전부령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공사
제34조의2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하도급할 공사의 주요 공종{「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6항(「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제3항에 따라 정한 기획재정부령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6항[「지방공기업법」 제64조의2제5항(같은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정한 행정안전부령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입찰서에 첨부한 입찰금액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공종을 기준으로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종을 말한다} 및 물량
제34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준용되는”을 “정한 기획재정부령에서 준용되는”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지방공기업법」 제64조의2제4항 및 같은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지방공기업법」 제64조의2제5항(같은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정한 행정안전부령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34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5조제1항제3호”를 “법 제35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제38조의2제2항·제3항”으로 한다.
제34조의6제2호 중 “전가·부담시키는 특약”을 “전가·부담시키거나 도급계약으로 정한 기간을 초과하여 하자담보책임을 부담시키는 특약”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지급기한 전에 지급하는 것을 이유로 지나치게 감액하기로 하는 특약
4. 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선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특약 또는 선급금 지급을 이유로 기성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하도급대금을 감액하기로 하는 특약
제35조제5항 중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를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한다.
제36조의 제목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을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건축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으로 한다.
제3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으로 한다.
제38조의 제목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물)”을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체육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을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로 한다.
제39조제1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으로 한다.
제49조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란”으로 한다.
제51조제2항제1호 중 “선임하는 자 7인 내지 9인”을 “선임하는 7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중 “10인”을 “11인”으로 한다.
제53조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란”으로 한다.
제5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증”이라 함은 다음 각호”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이란 다음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제7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법 제68조의2제1항에 따른 포괄대금지급보증
제5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으로 한다.
제6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② 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공제조합은 위기 시 재무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매 사업연도 말에 비상위험준비금을 계상한다.
제7장에 제6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4조의2(포괄대금지급보증의 대상) ① 법 제6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을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② 법 제6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란 제34조의2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말한다.
③ 법 제6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낙찰률”이란 전년도 낙찰률의 하위 100분의 5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낙찰률을 말한다.
제6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관한 분쟁”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분쟁”이란”으로 한다.
제66조 중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를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한다.
제66조의2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으로 한다.
제69조의2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이란”으로 한다.
제79조를 삭제한다.
제7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83조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을 “법 제83조제3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증권거래법」 제191조의16제1항 단서 규정”을 “「상법」 제542조의8제1항 단서”로 한다.
제79조의2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제1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으로, “경우중 다음 각목의 1”을 “경우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해당 건설업체가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의 종결 결정을 받고 회생계획을 수행 중인 경우
제79조의3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으로 한다.
제80조제2항 단서 중 “법 제83조제12호”를 “법 제82조제1항제3호, 제82조의2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82조 및 법 제83조”를 “법 제82조, 제82조의2 및 제83조”로 한다.
제81조제1항 중 “법 제82조”를 “법 제82조 및 제82조의2”로, “부과하고자 하는”을 “부과하려는”으로 한다.
제8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신용정보기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신용정보기관””으로 한다.
제82조의2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이란”으로 한다.
제8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공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로 한다.
제86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업종”을 “업종(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종은 제외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의2. 법 제82조의2에 따른 영업정지, 과징금의 부과 또는 건설업 등록말소
제8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9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91조제3항에 따라”로,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종합공사”를 “종합공사 및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공사”로 한다.
제8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한다.
제87조의2제3항을 삭제한다.
제8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1”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별표 1 비고의 제1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건설공사의 시공 계약과 건설공사용 재료의 납품 계약을 같은 건설업자가 체결하는 경우 해당 건설공사용 재료의 납품 업무는 해당 업종의 업무내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별표 2 중 시설·장비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비고의 제1호자목 중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제1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표 비고의 제2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 외에 자본금을 산정하는 기준 및 방법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별표 6 및 별표 7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법 제82조의2제3항, 제83조제8호 및 제13호의 개정규정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32조, 제34조의4(법 제38조의2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제56조, 제60조, 제64조의2, 제79조의3, 제80조(법 제82조의2의 개정규정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제81조, 제86조제1항제9호의2, 별표 6 제1호마목, 같은 표 제2호다목부터 사목까지, 같은 표 제3호, 별표 7 제2호바목·사목의 개정규정은 2012년 5월 25일부터 시행하고, 제86조제1항제1호 및 제87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별표 2의 개정규정 중 사무실에 관한 기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공자격의 예외 및 건설공사의 직접시공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20조 및 제3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건설공사에 대한 입찰공고를 하는 경우(입찰공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초로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말한다)부터 적용한다.
제3조(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및 건설업의 업무내용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5항부터 제9항까지 및 별표 1 비고 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도급 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일시적인 등록기준 미달에 관한 적용례) 제79조의2제3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의 종결 결정을 받은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5조(건설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적용례) 이 영 시행 전에 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로서 별표 2의 개정규정(사무실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자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같은 표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2조제1항제1호 중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 및 제2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제2항 또는 제82조의2제1항·제2항”으로 한다.
제127조제1항제2호가목 중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2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1항”으로 한다.
②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 단서 중 “같은 법 제2조제5호”를 “같은 법 제2조제7호”로 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중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5호”를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로 한다.
③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3조의2제1항 중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6호”를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8호”로 한다.
④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중 “같은 법 제2조제4호의2”를 “같은 법 제2조제5호”로 한다.
⑤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제1항제4호 중 “시·도지사”를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99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건설업 등록을 한 자일 것
⑥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9조의2제1항 중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6호”를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8호”로 한다.
⑦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제2호 중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제6호”를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제7호”로 한다.
⑧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제28조제2항제3호 중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0호”를 각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3호”로 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1. 4. 14.] [대통령령 제22903호, 2011. 4. 1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4월 14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국토해양부 장관 정종환
⊙대통령령 제22903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99조 및 제100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7과 같다.
별표 7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제89조 및 별표 7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7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별표 7]
과태료의 부과기준(제89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는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받은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나. 국토해양부장관은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태료의 총액은 법 제99조
및 제100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2. 개별기준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
┃ │ ├────┬────┬────┨
┃ │ │1차 │2차 │3차 이상┃
┠──────────────────┼──────┼────┼────┼────┨
┃가.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법 제100조 │30만원 │50만원 │50만원 ┃
┃기재사항 변경신청을 기한 이내에 │제1호 │ │ │ ┃
┃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나. 건설업자(하도급한 경우에는 │법 │150만원 │150만원 │150만원 ┃
┃하도급받은 건설업자는 │제99조제2 │ │ │ ┃
┃제외한다)가 법 제22조제2항을 │호 │ │ │ ┃
┃위반하여 도급계약을 계약서로 │ │ │ │ ┃
┃체결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다. 건설업자(하도급한 경우에는 │법 │50만원 │50만원 │50만원 ┃
┃하도급받은 건설업자는 │제99조제2 │ │ │ ┃
┃제외한다)가 법 제22조제2항을 │호 │ │ │ ┃
┃위반하여 제25조제1항제1호부터 │ │ │ │ ┃
┃제3호까지, 제12호 및 제14호를 │ │ │ │ ┃
┃명시하지 않은 도급계약을 체결한 │ │ │ │ ┃
┃경우 │ │ │ │ ┃
┃ │ │ │ │ ┃
┃라. 법 제22조제4항을 위반하여 │법 제99조 │100만원 │200만원 │400만원 ┃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제3호의2 │ │ │ ┃
┃허위로 통보한 경우 │ │ │ │ ┃
┃ │ │ │ │ ┃
┃마. 법 제28조의2제2항에 따른 │법 │100만원 │150만원 │150만원 ┃
┃직접시공계획을 통보하지 않은 │제99조제4 │ │ │ ┃
┃경우 │호 │ │ │ ┃
┃ │ │ │ │ ┃
┃바. 법 제29조제5항에 따른 통보를 │법 │100만원 │150만원 │150만원 ┃
┃하지 않은 경우 │제99조제5 │ │ │ ┃
┃ │호 │ │ │ ┃
┃ │ │ │ │ ┃
┃사. 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법 제99조 │100만원 │150만원 │150만원 ┃
┃하수급인에 대한 관리의무를 │제6호 │ │ │ ┃
┃이행하지 않은 경우(하수급인이 법 │ │ │ │ ┃
┃제82조제2항제2호에 따른 │ │ │ │ ┃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 │ │ │ ┃
┃경우로서 그 위반행위를 │ │ │ │ ┃
┃지시하거나 묵인한 사실이 확인된 │ │ │ │ ┃
┃경우에 한정한다) │ │ │ │ ┃
┃ │ │ │ │ ┃
┃아. 법 제31조의2에 따라 제출한 │법 제99조 │300만원 │300만원 │300만원 ┃
┃하도급계획(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제7호 │ │ │ ┃
┃경우 제출한 하도급계획에 │ │ │ │ ┃
┃한정한다)을 정당한 사유 없이 │ │ │ │ ┃
┃이행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자.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법 제99조 │300만원 │500만원 │500만원 ┃
┃하도급대금 등을 지급기일까지 │제7호의2 │ │ │ ┃
┃지급하지 않아 법 제81조제5호에 │ │ │ │ ┃
┃따라 시정명령을 받고 이에 │ │ │ │ ┃
┃따르지 않은 경우 │ │ │ │ ┃
┃ │ │ │ │ ┃
┃차. 건설기술자가 법 제40조제2항을 │법 제100조 │30만원 │30만원 │30만원 ┃
┃위반하여 건설공사의 현장을 │제2호 │ │ │ ┃
┃이탈한 경우 │ │ │ │ ┃
┃ │ │ │ │ ┃
┃카.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법 제100조 │30만원 │30만원 │30만원 ┃
┃태만히 한 경우 │제3호 │ │ │ ┃
┃ │ │ │ │ ┃
┃타.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조사 │법 │150만원 │300만원 │500만원 ┃
┃또는 검사를 거부·기피·방해하거나 │제99조제8 │ │ │ ┃
┃허위의 보고를 한 경우 │호 │ │ │ ┃
┃ │ │ │ │ ┃
┃파. 법 제81조제4호의 사유로 인한 │법 제99조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
┃시정명령이나 지시에 따르지 않은 │제9호 │ │ │ ┃
┃경우 │ │ │ │ ┃
┃ │ │ │ │ ┃
┃하. 법 제81조제6호의2의 사유로 │법 제100조 │30만원 │50만원 │50만원 ┃
┃인한 시정명령이나 지시에 따르지 │제4호 │ │ │ ┃
┃않은 경우 │ │ │ │ ┃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0. 6. 30.] [대통령령 제22173호, 2010. 5. 2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5월 27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국토해양부 장관 정 종 환
⊙대통령령 제22173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부터 제5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2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로 한다.
제26조의2제1항 중 “도급금액산출내역서”를 “도급금액산출내역서(하도급금액산출내역서를 포함한다. 이하 제3항에서 같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보험료 및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를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료”로 한다.
제34조의3제1항을 삭제한다.
제34조의4를 제34조의5로 하고, 제34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의4(공공기관의 범위) 법 제35조제1항제3호 및 제4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을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2.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3.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른 한국철도시설공단
4.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출자비율이 100퍼센트인 경우로 한정한다.
제34조의5(종전의 제34조의4)제1항을 삭제한다.
제3장에 제34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의6(부당특약의 유형) 법 제38조제2항 후단에 따른 부당한 특약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2조에 따라 하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된 보험료를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특약
2. 법 제28조에 따라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할 하자담보책임을 하수급인에게 전가·부담시키는 특약
3.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 변동에 따라 공사금액을 조정받은 경우에 하도급대금을 조정하지 아니하기로 한 특약
제4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로, “상호협력관계”를 “상생협력관계”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상호협력”을 “상생협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상호협력”을 “상생협력”으로 한다.
제57조제1항 본문 중 “법 제5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54조제5항에 따라”로, “20배까지로 한다”를 “35배까지로 하되, 국토해양부장관은 개별 공제조합의 재무건전성 및 보증위험을 고려하여 해당 공제조합의 보증한도를 고시할 수 있다”로 한다.
제6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69조제2항제6호”를 “법 제69조제3항제6호”로 한다.
제66조 중 “법 제69조제2항 각호”를 “법 제69조제3항 각 호”로 한다.
제8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공사”라 함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공사”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한”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5억원”을 “3억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5억원”을 “3억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의2 중 “5할”을 “50퍼센트”로, “5억원”을 “3억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으로, “5억원”을 “3억원”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공사예정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제83조제4항 중 “제1항제1호·제2호·제2호의2·제4호·제5호 및 제6호”를 “제1항제1호·제2호·제2호의2·제4호·제5호·제6호 및 제7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5”를 “같은 항 제3호·제5호 및 제7호”로 한다.
별표 6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7 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표 중 제3호의2의 위반행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7 제4호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표 제5호의2를 제5호의3으로 하며, 같은 표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표 제6호의2를 삭제하며, 같은 표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8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0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8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83조제1항의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입찰공고를 하는 경우(입찰공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과징금 부과처분을 포함한다)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0. 2. 11.] [대통령령 제21819호, 2009. 11. 1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11월 10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국토해양부 장관 정 종 환
⊙대통령령 제21819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건설업 등록기준의 특례) ① 건설업자가 다른 업종의 건설업 등록을 추가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별표 2에 따른 등록기준을 이미 갖춘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1. 자본금: 보유하고 있는 업종의 별표 2에 따른 최저 자본금기준(보유하고 있는 업종이 둘 이상인 경우 최저 자본금기준이 최대인 업종의 최저 자본금기준을 말한다)의 2분의 1을 한도로 1회에 한정하여 등록하려는 업종의 최저 자본금기준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자본금을 이미 갖춘 것으로 인정
2. 기술능력: 보유하고 있는 업종의 별표 2에 따른 기술능력과 등록하려는 업종의 기술능력이 같은 종류·등급으로서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1회에 한정하여 기술능력을 이미 갖춘 것으로 인정. 다만, 건설업자가 가스시설시공업(제2종 및 제3종에 한정한다) 또는 난방시공업(제2종 및 제3종에 한정한다)의 등록을 추가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인력은 이미 갖춘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② 둘 이상의 건설업종을 동시에 신청하려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제87조의2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설업의 등록 시 갖추어야 하는 별표 2의 건설업 등록기준 중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자본금을 이미 갖춘 것으로 보는 기준이 적절한지 여부를 2013년 12월 31일까지 검토하여 폐지, 완화 또는 유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9조제1항, 제2항 및 제5항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1의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제26호의 업무내용란 중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51조”를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7조”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시행 2009. 7. 1.] [대통령령 제21233호, 2008.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8년 12월 31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국토해양부 장관 정 종 환
⊙대통령령 제21233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표준안전관리비”를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한다.
제34조의4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보의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제3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발주자의 승낙을 얻어”를 “공사품질 및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발주자의 승낙을 받아”로, “2개”를 “3개”로 한다.
제39조제4항 중 “관보에 고시하고”를 “하한금액 및 하한금액이 적용되는 건설업자와 대상공사를 관보에 고시하고”로, “이를”을 “공사하한금액을”로 한다.
별표 5 비고란의 제6호 중 “3천만원”을 “1억원”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5조제3항 및 별표 5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입찰공고를 하는 분(입찰에 부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최초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분을 말한다)부터 적용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시행 2008. 6. 5.] [대통령령 제20805호, 2008. 6. 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0805호(2008.6.5)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제12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13조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16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32조제1항 전단 중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도급계약 등을 체결한”을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다시 하도급하는 것을 승낙한”으로 한다.
제34조의2제4항제2호 중 “공종 및 물량”을 “공종”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제2호에 따른 공종별로 하도급 대상자가 하도급받는 공사의 물량 및 하도급 금액(하도급 대상자가 하도급받는 공사의 하도급 금액이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
제68조제1항제1호 중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제79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토목건축공사업의 경우: 5억원
2의2.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의 경우: 6억원
제86조제1항제14호를 삭제한다.
제87조제1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제39조제4항에 따른 공사하한금액의 건설업등록수첩에의 기재
┌───┐
│사무실│
└───┘
별표 2의 토목공사업 및 건축공사업의 시설·장비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사무실│
└───┘
별표 2의 토목건축공사업의 기술능력란 중 “12인”을 “11명”으로 하고, 시설·장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사무실│
└───┘
별표 2의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조경공사업, 실내건축공사업, 토공사업, 미장·방수·조적공사업, 석공사업, 도장공사업,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기계설비공사업,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및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의 시설·장비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사무실│
└───┘
별표 2의 철도·궤도공사업의 시설·장비란의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사무실
별표 2의 포장공사업의 시설·장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의 수중공사업의 시설·장비란의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사무실
별표 2의 조경식재공사업,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및 강구조물공사업의 시설·장비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사무실│
└───┘
별표 2의 철강재설치공사업 및 삭도설치공사업의 시설·장비란의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5. 사무실
별표 2의 준설공사업의 시설·장비란의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사무실
┌───┐
│사무실│
└───┘
별표 2의 승강기설치공사업의 시설·장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의 가스시설시공업 제1종의 기술능력란 중 “기술자격소지자”를 각각 “기술자격취득자”로 하고, 시설·장비란의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사무실
별표 2의 가스시설시공업 제2종 및 가스시설시공업 제3종의 시설·장비란의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4. 사무실
별표 2의 난방시공업 제1종 및 난방시공업 제2종의 시설·장비란의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사무실
별표 2의 난방시공업 제3종의 시설·장비란의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사무실
별표 2의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시설·장비란의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사무실
별표 2의 비고란의 제3호라목을 삭제한다.
별표 6 나목제5호의 위반행위란 중 “일반공사에 해당하는 부분을”을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로 하고, “해당업종의”를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으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6조제1항제14호 및 제87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9월 22일부터 시행하고, 사무실에 관한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08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사무실에 관한 건설업 등록기준의 유효기간) 사무실에 관한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부터 3년이 경과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 (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과징금 부과처분을 포함한다)의 적용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시행 2008. 1. 1.] [대통령령 제20488호, 2007. 12.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0488호(2007.12.28)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건설업의 업종 및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건설업의 업종과 각 업종별"을 "법 제8조에 따른 건설업의 업종과 업종별"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중 일반건설업자가 시공할 수 있는 건설공사는"을 "별표 1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그 업종별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서"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중 전문건설업자가 시공할 수 있는 건설공사(이하 "전문공사"라 한다)는"을 "별표 1에 따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그 업종별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서"로 하며,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각목의 1"을 "각 목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9조 중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로 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을 "건설교통부장관은"으로, "각호"를 "각 호"로, "건설교통부장관이 건설행정에 관하여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을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건설산업정보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구축·운영되는 건설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의 정보통신망(이하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1조 중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1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을 한 때에는 등록대장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의2제2항 중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를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통보한"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통보(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한 통보를 포함한다)한"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을 "법 제10조에 따른 건설업"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의2 각 목 외의 부분 중 "각목"을 "각 목"으로 하며,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 나목을 삭제한다.
이 경우 금융기관등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무상태, 신용상태 등의 평가 및 담보제공, 현금예치 등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발급 및 해지에 관한 기준에 따라 그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제13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일반건설업"을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으로, "각목"을 "각 목"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을 "건설교통부장관은"으로 한다.
제15조를 삭제한다.
제21조제1항제2호 중 "2억원"을 "3억원"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건설공사의 도급, 건설사업관리위탁 및 시공참여약정에 관한"을 "건설공사의 도급 및 건설사업관리위탁에 관한"으로 한다.
18.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에 따른 고용 관련 편의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
제26조제1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정보통신망"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으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적용을 받는 건설업자로부터 4천만원 이상의 건설공사를 하도급받은 건설업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조의2 (보험료 등의 비용 명시 및 정산) ① 건설공사의 도급계약 당사자는 법 제22조제5항에 따른 보험료 등의 비용(이하 이 조에서 "보험료등"이라 한다)을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하도급의 경우에는 수급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가 보험료등을 부담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건설업자에게 보험료등을 납부한 확인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발주자는 건설업자가 보험료등을 납부한 내역을 확인한 결과,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보험료 및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가 실제로 지출된 보험료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할 수 있다.
제30조의2제4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직접 시공하는 건설공사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해당 공사의 직접시공계획을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1건 공사의 도급금액이 4천만원 미만일 것
2. 공사기간이 30일 이내일 것
제3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전문공사의 종류별로"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별로"로, "전문건설업자"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를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로 한다.
제34조의2와 제34조의3을 각각 제34조의3과 제34조의4로 하고, 제3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의2 (하도급계획의 제출) ① 법 제31조의2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② 법 제31조의2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4항(「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공사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1항제1호(「지방공기업법」 제64조의2제4항 및 같은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공사
③ 건설업자는 법 제31조의2에 따라 건설공사를 도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하도급계획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하도급할 공사의 주요 공종[「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6항(「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7항(「지방공기업법」 제64조의2제4항 및 같은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입찰서에 첨부한 입찰금액산출내역서에 기재된 공종을 기준으로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종을 말한다] 및 물량
2. 제1호에 따른 주요 공종 및 물량에 대한 하도급자 선정방식과 선정기준
④ 건설업자는 법 제31조의2에 따라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하도급계획서를 즉시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지방공기업법」 제64조의2제4항 및 같은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장기계속공사 및 계속비 예산으로 집행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연차별로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하도급 대상자
2. 하도급할 공사의 주요 공종 및 물량
3. 하도급 금액
⑤ 건설업자는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에는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제출된 하도급계획서를 변경할 수 있다.
제34조의3(종전의 제34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항에 따라"로 한다.
① 법 제34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해당 하도급계약의 내용을 변경하여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을 말한다.
제3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1조제4호"를 "법 제41조제1항제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의2부터 제1호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
1의3.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1의4.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교육기관 및 장애인평생교육시설
1의5.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제3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1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법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로 한다.
제4장에 제3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물) ① 법 제41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체육시설"이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골프장(9홀 이상에 한정한다), 스키장 및 자동차경주장을 말한다.
② 법 제41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원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1. 공연장(「공연법」 제9조에 따라 등록하여야 하는 공연장에 한정한다)
2. 납골시설(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
3. 묘지(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
③ 법 제41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이란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공원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1. 산지 또는 해안에 설치되는 사방시설(산지 또는 해안모래언덕의 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
2. 길이가 1킬로미터 이상인 호안시설
④ 법 제41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이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종합유원시설업에 이용되는 유기시설 중 미로를 말한다.
제3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1항) 중 "전체 일반건설업자의 100분의 3 이내에 해당하는 일반건설업자"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 중 100분의 3 이내에 해당하는 건설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항에 따른"으로, "일반건설업자"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로 한다.
① 법 제4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을 말한다.
제41조제1항 중 "법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건설업자로 하여금"을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로 하여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일반건설업자는 법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는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로 한다.
제42조제1항 중 "일반건설업자"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법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받는 일반건설업자는"을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등록을 받는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는"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이 경우 일반건설업자는"을 "이 경우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는"으로 한다.
제43조 중 "일반건설업자"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로 한다.
제44조 중 "일반건설업자"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로 한다.
제45조제1항 중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제86조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은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5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중 "각목의 1"을 "각 목의 어느 하나"로, "위촉하는 자 6인 내지 8인"을 "위촉하는 8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하며,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공제조합 관련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해당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
제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2년"을 "5년"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건설산업기본법」"을 "법"으로, "1년"을 "5년"으로 한다.
제5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점 또는 출장소(이하 "지점이라 한다)를"을 "지점 또는 분사무소 등(이하 "지점"이라 한다)을"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56조제2항제5호 중 "조합원이 준공한 공사 등의 시공중 설계도서 기타 지시서에 위배하여"를 "조합원의 건설공사 등 사업의 영위와 관련하여"로 한다.
제5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6조의2 (공제조합의 수익사업) 법 제56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에 출자
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의 설치·경영
3.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개발업
4.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른 자산운용회사 및 간접투자기구 등에 출자 또는 투자
제6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3조의2 (조사 및 검사)① 법 제65조제2항에 따른 금융감독위원회의 조사 또는 검사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조사 또는 검사가 필요한 사유를 명시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 요청한 경우에 한정한다.
② 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조사 또는 검사를 한 경우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6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6조의2 (위원회의 관할) 법 제69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제6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2인"을 "1명"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재정경제부·산업자원부·법제처·공정거래위원회 및 조달청"을 "재정경제부·법제처 및 공정거래위원회"로, "1인"을 "1명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자
3.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따라 자격이 정지된 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제6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8조의2 (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집행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해당 분쟁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 분쟁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분쟁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분쟁에 관하여 진술이나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해당 분쟁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였거나 관여한 경우
5. 위원이 해당 분쟁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② 위원회는 제척의 원인이 있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제척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직무집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피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④ 위원은 제1항 또는 제3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직무집행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74조 및 제75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76조제2항 중 "시·도지사"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로 한다.
제7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중 "전문건설업"을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으로 한다.
제7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9조의3 (위반사실 통보대상 공공기관) 법 제83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을 말한다.
제8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횟수, 위반행위와 관련된 공사의 특성 및 입찰방식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의 기간 또는 과징금의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다만, 법 제83조제1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경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영업정지의 기간 또는 과징금의 금액을 가중하는 경우 영업정지의 총 기간 또는 과징금의 총액은 법 제82조 및 법 제83조에 따른 기간 및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제81조제1항 중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82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를 "건설교통부장관이"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를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9장에 제8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2조 (정보공유 대상기관) 법 제85조의3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신용정보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공제조합
2.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
3.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업자
제8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10억원"을 "5억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10억원"을 "5억원"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300호"를 "200호"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10억원"을 "5억원"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2호에 따른 법인이 납입자본금의 5할 이상을 출자한 법인이 발주하는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5억원 이상인 공사
5. 200호 이상의 공동주택(「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건설공사(「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6.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일반업무시설 중 200실 이상인 오피스텔의 건설공사
제83조제4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전단 중 "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발주자나 동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제1호·제2호·제2호의2·제4호·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발주자나 같은 항 제3호 및 제5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87조제2항에 따른 건설공사도급계약의 당사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건설근로자퇴직공제에 가입하는데 소요되는 금액을 산정하여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⑤ 발주자등은 제4항에 따른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업자에게 건설근로자공제회에 공제부금을 납부한 확인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발주자등이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통하여 공제부금을 납부한 확인서의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대신할 수 있다.
제8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3조의2 (건설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87조의2제1항에 따라 건설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려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법 제87조의2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건설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를 위한 소요재원의 확보, 건설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설립 및 지정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③ 법 제87조의2제5항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건설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 용도 및 제출기한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85조 중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국가기술자격법」 제1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에 따라"로 한다.
제8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9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건설업자 등에 관한"을 "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 등에 관한"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2호(종전의 제1호) 중 "신고"를 "신고의 수리(受理)"로 하며, 같은 항 제3호(종전의 제2호) 중 "교부·재교부와 기재사항 변경신청의 접수"를 "교부·재교부"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 중 "접수"를 각각 "수리"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에 제10호의2 및 제12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1.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에 관한 다음 각 목의 확인
가. 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 등록 신청의 접수 및 신청내용의 확인과 건설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의 접수 및 신고 내용의 확인
나. 법 제9조의2에 따른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의 기재사항의 변경 신청의 접수 및 신청 내용의 확인
다. 법 제17조에 따른 건설업의 양도·법인합병 및 상속에 대한 신고의 접수 및 신고 내용의 확인
3의2. 법 제11조에 따른 표시제한을 위반한 자에 대한 광고물의 강제철거 등의 조치
10의2. 법 제85조의3에 따른 건설업등록말소 등의 공고 및 통지
12의2.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건설업등록 등 건설행정에 관한 사항의 건설산업종합정보망에 입력 및 공고
제8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2호(종전의 제1호) 중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23조에 따른"으로, "처리"를 "처리 및 신고 내용의 확인"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에 관한 다음 각 목의 확인
가. 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 등록 신청의 접수 및 신청내용의 확인과 건설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의 접수 및 신고 내용의 확인
나. 법 제9조의2에 따른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의 기재사항의 변경 신청의 접수 및 신청 내용의 확인
다. 법 제17조에 따른 건설업의 양도·법인합병 및 상속에 대한 신고의 접수 및 신고 내용의 확인
6. 법 제49조에 따른 건설업자에 대한 실태조사 중 등록기준에의 적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한 사항의 확인
7. 법 제87조의2에 따른 건설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 업무
제87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건설사업관리의 활성화를 위하여 「민법」 제32조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7. 건설 관련 단체 간의 협력 증진 등을 위하여 「민법」 제32조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제89조제2항 전단 중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시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을 각각 "건설교통부장관은"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의 토목공사업의 기술능력란 중 "토목기사"를 "토목분야의 토목기사"로 한다.
별표 2의 건축공사업의 기술능력란 중 "건축기사"를 "건축분야의 건축기사"로 한다.
별표 2의 토목건축공사업의 기술능력란 중 "토목기사"를 "토목분야의 토목기사"로, "건축기사"를 "건축분야의 건축기사"로 한다.
별표 2의 조경공사업의 기술능력란의 제1호 중 "조경기사"를 "국토개발분야의 조경기사"로 한다.
별표 2의 철도·궤도공사업의 기술능력란의 제1호 중 "토목기사"를 "토목분야 토목기사"로 한다.
별표 2의 수중공사업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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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공사업│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잠수산 │법인 │2억원 │1. 다음 각 목의 장비를 모 ┃
┃ │업기사 또는 잠수기능사 1명 이상 │및 │이상 │두 갖춘 표면공급식 잠수 ┃
┃ │2.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토목· │개인 │ │설비 2셋트 이상 ┃
┃ │기계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 │ │ │ 가. 잠수헬멧(KMB 또는Super Lite-17)┃
┃ │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 │ │ │ 나. 공기압축기 ┃
┃ │술자격취득자 중 1명 이상 │ │ │ 다. 수상·수중통화기 ┃
┃ │ │ │ │ 라. 생명줄 일체(저압공 ┃
┃ │ │ │ │기호스, 수심계호스, ┃
┃ │ │ │ │통화용전선 각 200미 ┃
┃ │ │ │ │터 이상) ┃
┃ │ │ │ │2. 스쿠버 장비 5셋트 ┃
┃ │ │ │ │이상 ┃
┃ │ │ │ │3. 사무실 전용면적 20제곱 ┃
┃ │ │ │ │미터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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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의 철강재설치공사업의 기술능력란의 제1호 중 "토목기사"를 "토목분야의 토목기사"로 하고, 같은 란의 제2호 중 "건축기사"를 "건축분야의 건축기사"로 한다.
별표 2의 준설공사업의 기술능력란의 제1호 중 "토목기사"를 "토목분야의 토목기사"로 하고, 같은 란의 제2호 중 "건설기계기사"를 "기계분야의 건설기계기사"로 한다.
별표 2의 가스시설시공업 제1종의 기술능력란의 제3호가목 중 "공업배관·건축배관기능사"를 "배관기능사"로 한다.
별표 2의 난방시공업 제1종의 기술능력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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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또는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
│건설기술자 중 2명 이상 │
└──────────────────────────────────────────┘
별표 2의 비고의 제1호나목 중 "건설기술자"를 "건설기술자(토목기사, 토목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의 기술자, 건축기사 및 건축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의 기술자는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을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으로 하며, 같은 호 마목 및 바목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4 제6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6. 도로│ ① 콘크리트 포장 도로(암거 및 측구를 포함한다) │3년 ┃
┃ │ ② 아스팔트 포장 도로(암거 및 측구를 포함한다) │2년 ┃
┖────┴────────────────────────┴──┚
별표 4 제15호의 세부공종별란 중 ⑪과 ?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⑪ 철근콘크리트(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철근콘크리트는 제외한다) 및 콘크리트 │
│포장 │
└──────────────────────────────────────────────┘
┌────────┐
│? 아스팔트 포장│
└────────┘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6 가목제5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5.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81조에 따른 │법 제82조제1항제4호 │ │ ┃
┃시정명령 또는 시정지시에 응하지 아 │ │ │ ┃
┃니한 때 │ │ │ ┃
┃ 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81조제3호·제6호·제8호에 따른 시정명령 또는 시정지시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3개월 │3,000만원 ┃
┃ 나. 가목 외의 경우 │ │ │ ┃
┃ │ │ │ ┃
┃ │ │ │ ┃
┃ │ │2개월 │2,0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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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중대재해│법 제82조제1항제6호 │ │ ┃
┃를 발생하게 한 건설업자에 대하여 노 │ │ │ ┃
┃동부장관으로부터 영업정지의 요청이 │ │ │ ┃
┃있는 경우로서 │ │ │ ┃
┃ 가. 10명 이상 사망한 때 │ │5개월 │5,000만원 ┃
┃ 나. 6명 이상 9명 이하 사망한 때 │ │3개월 │4,000만원 ┃
┃ 다. 2명 이상 5명 이하 사망한 때 │ │2개월 │3,000만원 ┃
┖───────────────────┴──────────┴───┴─────┚
별표 6 가목제12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6의 가목에 제12호의2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2의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 제82조제2항제5호 │1년 │5억원 ┃
┃시공을 조잡하게 함으로써 시설 │ │ │ ┃
┃물의 구조상 주요부분에 중대한 │ │ │ ┃
┃손괴를 발생시켜 건설공사 참여 │ │ │ ┃
┃자가 5명 이상 사망한 때 │ │ │ ┃
┖────────────────┴──────────┴──┴───┚
별표 6 다목제4호 중 "등록말소의 요구가 있는 때"를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의 요구가 있는 때"로 한다.
별표 7에 제4호의2란 및 제4호의3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4의2. 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하수급인에 대한 관리의무 │법 제99조제6호│150만원 ┃
┃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하수급인이 제82조제2항제2호에 따 │ │ ┃
┃른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그 위반 행위를 │ │ ┃
┃지시하거나 묵인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 한정한다) │ │ ┃
┃4의3. 법 제31조의2에 따라 제출한 하도급계획(건설공사를 도 │ │ ┃
┃급받은 경우 제출한 하도급계획에 한정한다)을 정당한 사유 │법 제99조제7호│300만원 ┃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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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제1항제18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28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2(난방시공업 제1종 및 제2종과 비고 제1호마목 및 바목에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대공사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입찰공고를 하는 분(입찰공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초로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분을 말한다)부터 적용한다.
제3조 (공사도급계약의 내용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1항제18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28일 이후 최초로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건설공사대장 기재사항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하수급인이 수급인으로부터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제5조 (직접시공계획의 통보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2제4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제1호의2부터 제5호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건축법」 제8조에 따른 건축허가신청 또는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하거나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에 따른 사업시행인가를 포함한다)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건설근로자퇴직공제 가입대상 공사에 관한 적용례) 제8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 등을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1. 「건축법」 제8조에 따른 건축허가신청 또는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건축신고
2.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에 따른 사업시행인가를 포함한다)의 신청
3. 입찰공고(입찰공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도급계약의 체결)
제8조 (건설업의 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입찰공고를 하는 분(입찰공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초로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분을 말한다)부터 적용한다.
제9조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적용례) 수중공사업에 관한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건설업 등록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 (겸업제한에 관한 특례) 법률 제8477호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설비의 설치와 관련된 업종"이란 별표 1에 따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기계설비공사업을 말한다.
제11조 (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된 자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52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2조 (건설업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일반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해당 업종의 건설업을 등록한 것으로 본다.
제13조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수중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로서 별표 2의 개정규정(수중공사업에 한정한다)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자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같은 표의 개정규정(수중공사업에 한정한다)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이 영 시행 전에 수중공사업을 등록한 자가 종전의 별표 2 비고 제1호바목에 따른 기술능력을 갖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철도·궤도공사업, 난방시공업 제1종 및 제2종의 등록을 한 자는 별표 2의 개정규정(난방시공업 제1종 및 제2종과 비고 제1호마목에 한정한다)에도 불구하고 등록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제14조 (하자담보책임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한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에 관하여는 별표 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5조 (건설기술자의 현장배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한 건설공사의 현장에 배치하여야 하는 건설기술자에 관하여는 별표 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6조 (행정처분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과징금 부과처분을 포함한다) 및 과태료의 적용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1]
건설업의 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제7조 관련)
┏━━━━━━┯━━━━━━━━━━━━┯━━━━━━━━━━━━━━━━━━━━━━━━━━━━━━━━━━━━━━━━━━━━━━━━━━━━━━━━━━━━━━━━━━━━━━━━━━━━━━━━━━━━━━━━━━━━━━━━━━━━━━━━━━━━┯━━━━━━━━━━━━━━━━━━━━━━━━━━━━━━━━━━━━━━━━━━━━━━━━━━━━━━━━━━━━━━━━━━━━━━━━━━━━━━━━━━━━━━━━━━━━━┓
┃구분 │건설업종 │업무내용 │건설공사의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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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공사를 │1. 토목공사업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도로·항만·교량·철도·지하철·공항·관개수로·발전(전기제외)·댐·하천 등의 건설, 택지조성 등 부지조성공사, 간척·매립공사 등 ┃
┃시공하는 │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 │ ┃
┃업종 │ │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 ┃
┃ │ │조성·개량하는 공사 │ ┃
┃ │ │ │ ┃
┃ │2. 건축공사업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 ┃
┃ │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 │ ┃
┃ │ │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 │ ┃
┃ │ │과 기둥(또는 벽)이 있 │ ┃
┃ │ │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 ┃
┃ │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 │ ┃
┃ │ │ │ ┃
┃ │3. 토목건축공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 │ ┃
┃ │사업 │업의 업무내용에 속한 │ ┃
┃ │ │공사 │ ┃
┃ │ │ │ ┃
┃ │4. 산업·환경설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제철·석유화학공장 등 산 ┃
┃ │비 공사업 │조정에 따라 산업의 생 │업생산시설, 소각장·수처 ┃
┃ │ │산시설, 환경오염을 제 │리설비 등 환경시설공사, ┃
┃ │ │거·감축하기 위한 시설, │발전소설비공사 등 ┃
┃ │ │에너지 등의 생산·저장· │ ┃
┃ │ │공급시설 등을 건설하는 │ ┃
┃ │ │공사 │ ┃
┃ │ │ │ ┃
┃ │5. 조경공사업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 │수목원·공원·숲 등의 조 ┃
┃ │ │에 따라 수목원·공원·녹 │성공사 ┃
┃ │ │지의 조성 등 경관 및 │ ┃
┃ │ │환경을 조성하는 공사 │ ┃
┃ │ │ │ ┃
┃전문공사를 │1. 실내건축공 │·실내건축공사: 건축물의 내부를 용도와 기능에 맞게 건설하는 실내건축공사 및 실내공간의 마감을 위하여 구조체·집기 등을 제작 또는 설치하는 공사 │실내건축공사(제4호 및 ┃
┃시공하는 │사업 │ │제5호의 공사만으로 행 ┃
┃업종 │ │ │하여지는 공사를 제외한 ┃
┃ │ │ │다), 실내공간의 구조체 ┃
┃ │ │ │제작 및 마감공사, 그 밖 ┃
┃ │ │ │에 집기 등을 제작 또는 ┃
┃ │ │ │설치하는 공사 등 ┃
┃ │ │ │ ┃
┃ │ │·목재창호공사: 목재로 │목재창호공사, 목재 등을 ┃
┃ │ │된 창을 건축물 등에 │사용한 칸막이공사, 목재 ┃
┃ │ │설치하는 공사 및 목 │구조물·공작물 등을 축조 ┃
┃ │ │재구조물·공작물 등을 │또는 장치하는 공사 등 ┃
┃ │ │축조 또는 장치하는 │ ┃
┃ │ │공사 │ ┃
┃ │ │ │ ┃
┃ │2. 토공사업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 │굴착·성토·절토·흙막이공 ┃
┃ │ │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사·철도도상자갈공사, 폐 ┃
┃ │ │공사 │기물매립지에서의 굴착· ┃
┃ │ │ │선별·성토공사 등 ┃
┃ │ │ │ ┃
┃ │3. 미장·방수 · │·미장공사: 구조물 등에 │일반미장공사, 미장모르 ┃
┃ │조적공사업 │모르타르·플러스터·회 │타르공사, 미장뿜칠공사, ┃
┃ │ │반죽·흙 등을 바르거나 │다듬기공사, 줄눈공사, ┃
┃ │ │내·외벽 및 바닥 등에 │단열재 접착 및 뿜칠공 ┃
┃ │ │성형단열재·경량단열재 │사, 견출 및 코킹공사, ┃
┃ │ │등을 접착하거나 뿜칠 │내화충전공사 등 ┃
┃ │ │하여 마감하는 공사 │ ┃
┃ │ │ │ ┃
┃ │ │·타일공사: 구조물 등에 │내·외장 타일 붙임공사, ┃
┃ │ │점토·고령토를 주된 원 │모자이크 및 테라코타타 ┃
┃ │ │료로 제조된 타일을 │일공사 등 ┃
┃ │ │붙이는 공사 │ ┃
┃ │ │ │ ┃
┃ │ │·방수공사: 아스팔트·실 │방수공사, 에폭시공사, ┃
┃ │ │링재·에폭시·시멘트모 │방습공사, 도막공사, 누 ┃
┃ │ │르타르·합성수지 등을 │수방지공사 등 ┃
┃ │ │사용하여 토목·건축구 │ ┃
┃ │ │조물, 산업설비 및 폐 │ ┃
┃ │ │기물매립시설 등에 방 │ ┃
┃ │ │수·방습·누수방지 등을 │ ┃
┃ │ │하는 공사 │ ┃
┃ │ │ │ ┃
┃ │ │·조적공사: 구조물의 벽체나 기초 등을 시멘트블록·벽돌 등의 재료를 각각 모르타르 등의 교착제로 부착시키거나 장치하여 쌓거나 축조하는 공사 │블록쌓기공사, 벽돌쌓기 ┃
┃ │ │ │공사, 벽돌붙임공사 등 ┃
┃ │ │ │ ┃
┃ │4. 석공사업 │석재를 사용하여 시설물 │건물외벽 등 석재공사, ┃
┃ │ │등을 시공하는 공사 │바닥·벽체 등의 돌붙임공 ┃
┃ │ │ │사, 인도·광장 등 돌포장 ┃
┃ │ │ │공사, 석축 등 돌쌓기공 ┃
┃ │ │ │사 등 ┃
┃ │ │ │ ┃
┃ │5. 도장공사업 │시설물에 칠바탕을 다듬 │일반도장공사, 도장뿜칠 ┃
┃ │ │고 도료 등을 솔·로울러· │공사, 차선도색공사, 분 ┃
┃ │ │기계 등을 사용하여 칠 │사표면처리공사, 전천후 ┃
┃ │ │하는 공사 │경기장바탕도장공사, 부 ┃
┃ │ │ │식방지공사 등 ┃
┃ │ │ │ ┃
┃ │6. 비계·구조물 │·비계공사: 건축물 등을 │일반비계공사, 발판가설 ┃
┃ │해체공사업 │건축하기 위하여 비계 │공사, 빔운반거상공사, ┃
┃ │ │를 설치하거나 높은 │특수중량물설치공사, 높 ┃
┃ │ │장소에서 중량물을 거 │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
┃ │ │치하는 공사 │공사 등 ┃
┃ │ │ │ ┃
┃ │ │·파일공사 : 항타에 의하 │샌드파일공사, 말뚝공사 ┃
┃ │ │여 파일을 박거나 샌 │등 ┃
┃ │ │드파일 등을 설치하는 │ ┃
┃ │ │공사 │ ┃
┃ │ │ │ ┃
┃ │ │·구조물해체공사: 구조물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
┃ │ │등을 해체하는 공사 │해체공사 등 ┃
┃ │ │ │ ┃
┃ │7. 금속구조물 │·창호공사 : 각종 금속 │창호공사, 발코니창호공 ┃
┃ │·창호공사업 │재·합성수지·유리 등으 │사, 외벽유리공사, 커튼 ┃
┃ │ │로 된 창 또는 문을 │월창호공사, 배연창·방화 ┃
┃ │ │건축물 등에 설치하 │문설치공사, 자동문·회전 ┃
┃ │ │는 공사 │문설치공사, 승강장스크 ┃
┃ │ │ │린도어설치공사, 유리공 ┃
┃ │ │ │사 등 ┃
┃ │ │ │ ┃
┃ │ │·금속구조물공사 │ ┃
┃ │ │ - 금속류 구조체를 사 │천정·건식벽체·강재벽체·경량칸막이 등의 공사 ┃
┃ │ │용하여 건축물의 천 │ ┃
┃ │ │장·벽체·칸막이 등을 │가드레일·가드케이블·표지판·방호울타리·휀스·낙석방지망·낙석방지책·방음벽·방음터널·교량안전점검시설·버스승강대·도로교통안전시설물 등의 공사 ┃
┃ │ │설치하는 공사 │굴뚝·탱크·수문설치·셔터 ┃
┃ │ │ - 금속류 구조체를 사 │설치·옥외광고탑·격납고 ┃
┃ │ │용하여 도로, 교량, │도어·사다리·철재프레임· ┃
┃ │ │터널 및 기타의 장소 │난간·계단 등의 공사 ┃
┃ │ │에 안전·경계·방호·방 │ ┃
┃ │ │음시설물 등을 설치 │ ┃
┃ │ │하는 공사 │ ┃
┃ │ │ │ ┃
┃ │ │ - 각종 금속류로 구조 │ ┃
┃ │ │물 및 공작물을 축조 │ ┃
┃ │ │하거나 설치하는 공 │ ┃
┃ │ │사 │ ┃
┃ │ │ │ ┃
┃ │ │·온실설치공사: 농업·임 │농업·임업·원예용 등 온 ┃
┃ │ │업·원예용 등 온실의 │실설치공사와 부대설비 ┃
┃ │ │설치공사 │공사 ┃
┃ │ │ │ ┃
┃ │8. 지붕판금·건 │·지붕·판금공사: 기와·슬 │지붕공사, 지붕단열공사, ┃
┃ │축물조립공사 │레이트·금속판·아스팔 │지붕장식공사, 판금공사, ┃
┃ │업 │트슁글 등으로 지붕을 │PVC가공 부착공사, 빗물 ┃
┃ │ │설치하는 공사, 건축물 │받이 및 홈통공사 등 ┃
┃ │ │등에 판금을 설치하는 │ ┃
┃ │ │공사 │ ┃
┃ │ │ │ ┃
┃ │ │·건축물조립공사: 공장에 │샌드위치판넬·ALC판 ┃
┃ │ │서 제조된 판넬과 부 │넬·PC판넬·세라믹판넬·알 ┃
┃ │ │품 등으로 건축물의 │루미늄 복합판넬·사이딩 ┃
┃ │ │내벽·외벽·바닥 등을 │판넬·클린복합판넬·시멘 ┃
┃ │ │조립하는 공사 │트보드판넬·악세스바닥판 ┃
┃ │ │ │넬 등의 공사 ┃
┃ │ │ │ ┃
┃ │9.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철근·콘크리트로 토목 ·건축구조물 및 공작물 등을 축조하는 공사 │철근가공 및 조립공사, ┃
┃ │ │ │콘크리트공사, 거푸집 및 ┃
┃ │ │ │동바리공사, 각종 특수콘 ┃
┃ │ │ │크리트공사, 포장장비로 ┃
┃ │ │ │시공하지 아니하는 2차 ┃
┃ │ │ │로 미만의 농로·기계화 ┃
┃ │ │ │경작로·마을안길 등을 시 ┃
┃ │ │ │멘트콘크리트로 포장하 ┃
┃ │ │ │는 공사 등 ┃
┃ │ │ │ ┃
┃ │10. 기계설비 │건축물·플랜트 그 밖의 │건축물 등 시설물에 설 ┃
┃ │공사업 │공작물에 급배수·위생·냉 │치하는 급배수·환기·공기 ┃
┃ │ │난방·공기조화·기계기구· │조화·냉난방·급탕·주방·위 ┃
┃ │ │배관설비 등을 조립·설치 │생·방음·방진·전자파차단 ┃
┃ │ │하는 공사 │설비공사, 플랜트안의 배 ┃
┃ │ │ │관·기계기구설치공사, 기 ┃
┃ │ │ │계설비를 자동제어하기 ┃
┃ │ │ │위한 제어기기·지능형제 ┃
┃ │ │ │어시스템·자동원격검침설 ┃
┃ │ │ │비 등의 자동제어공사, ┃
┃ │ │ │시스템에어컨(GHP·EHP) ┃
┃ │ │ │공사, 지열냉·난방 기기 ┃
┃ │ │ │설치 및 배관공사, 보온· ┃
┃ │ │ │보냉 등 열절연공사, 옥 ┃
┃ │ │ │내급배수관개량·세척공 ┃
┃ │ │ │사, 무대기계장치공사, ┃
┃ │ │ │자동창고설비공사, 냉동 ┃
┃ │ │ │냉장설비공사, 집진기공 ┃
┃ │ │ │사, 철도기계신호공사, ┃
┃ │ │ │건널목차단기공사 등 ┃
┃ │ │ │ ┃
┃ │11. 상·하수도 │·상수도설비공사: 상수도, 농·공업용수도 등을 위한 기기를 설치하거나 상수도관, 농·공업용수도관 등을 부설하는 공사 │취수·정수·송배수를 위한 기기설치공사, 상수도, 농·공업용수도 등의 용수관 설치공사(옥내급배수설비공사를 제외한다), 관세척 및 갱생공사, 각종 변류이형관설치공사, 옥외스프링클러설치공사 등┃
┃ │설비공사업 │ │ ┃
┃ │ │·하수도설비공사: 하수 │하수 등의 처리를 위한 ┃
┃ │ │등을 처리하기 위한 │기기설치공사, 하수·우수 ┃
┃ │ │기기를 설치하거나 하 │관 부설(옥내급배수설비 ┃
┃ │ │수관을 부설하는 공사 │공사를 제외한다)및 세 ┃
┃ │ │ │척·갱생공사 등 ┃
┃ │ │ │ ┃
┃ │12. 보링·그라 │지반 또는 구조물 등에 │보링공사, 그라우팅공사, ┃
┃ │우팅공사업 │천공을 하거나 압력을 │착정공사, 지열공착정공 ┃
┃ │ │가하여 보강재를 설치하 │사 등 ┃
┃ │ │거나 회반죽 등을 주입 │ ┃
┃ │ │또는 혼합처리하는 공사 │ ┃
┃ │ │ │ ┃
┃ │13. 철도·궤도 │철도·궤도를 설치하는 공 │궤광공사, 레일공사, 레 ┃
┃ │공사업 │사 │일용접공사, 분기부공사, ┃
┃ │ │ │침목공사, 도상공사, 궤 ┃
┃ │ │ │도임시받침공사, 선로차 ┃
┃ │ │ │단공사, 아이빔 및 거더 ┃
┃ │ │ │설치공사, 건널목보판공 ┃
┃ │ │ │사 등 ┃
┃ │ │ │ ┃
┃ │14. 포장공사 │역청재 또는 시멘트콘크리트·투수콘크리트 등으로 도로·활주로·광장·단지·화물야적장 등을 포장하는 공사(포장공사에 수반되는 보조기층 및 선택층 공사를 포함한다)와 이의 유지·수선공사 │아스팔트콘크리트포장공 ┃
┃ │업 │ │사, 시멘트콘크리트포장 ┃
┃ │ │ │공사, 유색·투수콘크리트 ┃
┃ │ │ │포장공사, 소파보수 및 ┃
┃ │ │ │덧씌우기 포장공사, 과속 ┃
┃ │ │ │방지턱설치공사 등 ┃
┃ │ │ │ ┃
┃ │15. 수중공사 │수중에서 인원·장비 등으로 수중·해저의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지장물을 해체하는 공사 │수중암석파쇄공사·수중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계선부표 및 수중작업이 요구되는 항로표지설치공사, 수중구조물방식공사, 해저케이블공사 등 ┃
┃ │업 │ │ ┃
┃ │ │ │ ┃
┃ │16. 조경식재 │조경수목·잔디 및 초화류 │조경수목·잔디·지피식물· ┃
┃ │공사업 │등을 식재하거나 유지·관 │초화류 등의 식재공사 ┃
┃ │ │리하는 공사 │및 이를 위한 토양개량 ┃
┃ │ │ │공사, 종자뿜어붙이기공 ┃
┃ │ │ │사 등 특수식재공사 및 ┃
┃ │ │ │유지·관리공사, 조경식물 ┃
┃ │ │ │의 수세회복공사 및 유 ┃
┃ │ │ │지·관리공사 등 ┃
┃ │ │ │ ┃
┃ │17. 조경시설 │조경을 위하여 조경석·인 │조경석·인조목·인조암 등 ┃
┃ │물설치공사 │조목·인조암 등을 설치하 │의 설치공사, 야외의자· ┃
┃ │업 │거나 야외의자·파고라 등 │파고라·놀이기구·운동기 ┃
┃ │ │의 조경시설물을 설치하 │구·분수대·벽천 등의 설 ┃
┃ │ │는 공사 │치공사, 인조잔디공사 등 ┃
┃ │ │ │ ┃
┃ │18. 강구조물 │·교량 및 이와 유사한 시 │교량 등의 철구조물을 ┃
┃ │공사업 │설물을 건설하기 위한 │하도급받아 조립·설치하 ┃
┃ │ │철구조물의 조립·설치 │는 공사 ┃
┃ │ │에 관한 공사를 하도 │ ┃
┃ │ │급받아 시공하는 공사 │ ┃
┃ │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 │ ┃
┃ │ │여 철구조물을 조립·설 │건축물의 철구조물조립· ┃
┃ │ │치하는 공사 │설치공사 ┃
┃ │ │·그 밖의 각종 철구조물 │ ┃
┃ │ │공사 │인도전용강재육교설치공 ┃
┃ │ │ │사, 철탑공사, 갑문 및 ┃
┃ │ │ │댐의 수문설치공사 등 ┃
┃ │ │ │ ┃
┃ │19. 철강재설 │·교량 및 이와 유사한 시 │교량 등의 철구조물의 ┃
┃ │치공사업 │설물을 건설하기 위하 │제작·조립·설치공사 ┃
┃ │ │여 철구조물을 제작하 │ ┃
┃ │ │여 조립·설치하는 공사 │ ┃
┃ │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 │ ┃
┃ │ │여 철구조물을 조립·설 │건축물의 철구조물 조립· ┃
┃ │ │치하는 공사 │설치공사 ┃
┃ │ │·대형 댐의 수문 및 이와 │ ┃
┃ │ │유사한 시설을 건설하 │대형 댐 수문설치공사 ┃
┃ │ │기 위하여 철구조물을 │등 ┃
┃ │ │조립·설치하는 공사 │ ┃
┃ │ │ │ ┃
┃ │20. 삭도설치 │삭도를 신설·개설·유지보 │케이블카·리프트의 설치 ┃
┃ │공사업 │수 또는 제거하는 공사 │공사 등 ┃
┃ │ │ │ ┃
┃ │21. 준설공사 │하천·항만 등의 물밑을 │항만·항로·운하 및 하천 ┃
┃ │업 │준설선 등의 장비를 활 │의 준설공사 등 ┃
┃ │ │용하여 준설하는 공사 │ ┃
┃ │ │ │ ┃
┃ │22. 승강기설 │건축물 및 공작물에 부 │승객·화물·건설공사용 엘 ┃
┃ │치공사업 │착되어 사람이나 화물을 │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 ┃
┃ │ │운반하는데 사용되는 승 │터설치공사, 무빙워크설 ┃
┃ │ │강설비를 설치·해체·교체 │치공사, 기계식주차설비 ┃
┃ │ │및 성능개선공사 │공사 등 ┃
┃ │ │ │ ┃
┃ │23. 가스시설 │·가스시설시공업 제2종 및 제3종의 업무내용 │ ┃
┃ │시공업(제1 │·도시가스공급시설의 설치·변경공사 │ ┃
┃ │종)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시설·집단공급시설·저장소시설의 설치·변경공사 │ ┃
┃ │ │·도시가스시설 중 특정가 │ ┃
┃ │ │스사용시설의 설치 ·변 │ ┃
┃ │ │경공사 │ ┃
┃ │ │·저장능력 500kg 이상의 │ ┃
┃ │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 │ ┃
┃ │ │의 설치·변경공사 │ ┃
┃ │ │·고압가스배관의 설치 · │ ┃
┃ │ │변경공사 │ ┃
┃ │ │ │ ┃
┃ │24. 가스시설 │·가스시설시공업 제3종의 │ ┃
┃ │시공업(제2 │업무내용 │ ┃
┃ │종) │·도시가스시설 중 특정가 │ ┃
┃ │ │스사용시설 외의 가스 │ ┃
┃ │ │사용시설의 설치·변경 │ ┃
┃ │ │공사 │ ┃
┃ │ │·도시가스의 공급관과 내 │ ┃
┃ │ │관이 분리되는 부분 │ ┃
┃ │ │이후의 보수공사 │ ┃
┃ │ │·배관에 고정설치되는 가 │ ┃
┃ │ │스용품의 설치공사 및 │ ┃
┃ │ │그 부대공사 │ ┃
┃ │ │·저장능력 500kg 미만의 │ ┃
┃ │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 │ ┃
┃ │ │의 설치·변경공사 │ ┃
┃ │ │·액화석유가스판매시설의 │ ┃
┃ │ │설치·변경공사 │ ┃
┃ │ │ │ ┃
┃ │25. 가스시설 │·공사예정금액이 1천만원 │ ┃
┃ │시공업(제3 │미만인 아래의 공사 │ ┃
┃ │종) │ - 도시가스사용시설 중 │ ┃
┃ │ │온수보일러·온수기 │ ┃
┃ │ │및 그 부대시설의 설 │ ┃
┃ │ │치·변경공사 │ ┃
┃ │ │ - 액화석유가스사용시 │ ┃
┃ │ │설 중 온수보일러·온 │ ┃
┃ │ │수기 및 그 부대시설 │ ┃
┃ │ │의 설치·변경공사 │ ┃
┃ │ │ │ ┃
┃ │26. 난방시공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51조에 따른 특정열사용기자재 중 강철재보일러·주철재보일러·온수보일러·구멍탄용 온수보일러·축열식 전기보일러·태양열집열기·1종압력용기·2종압력용기의 설치와 이에 부대되는 배관·세관공사 │ ┃
┃ │업(제1종) │·공사예정금액 2천만원 │ ┃
┃ │ │이하의 온돌설치공사 │ ┃
┃ │ │ │ ┃
┃ │27. 난방시공 │·특정열사용기자재 중 태 │ ┃
┃ │업 (제2종) │양열집열기·용량 5만 │ ┃
┃ │ │kcal/h 이하의 온수보 │ ┃
┃ │ │일러·구멍탄용 온수보 │ ┃
┃ │ │일러의 설치 및 이에 │ ┃
┃ │ │부대되는 배관·세관공 │ ┃
┃ │ │사 │ ┃
┃ │ │·공사예정금액 2천만원 │ ┃
┃ │ │이하의 온돌설치공사 │ ┃
┃ │ │ │ ┃
┃ │28. 난방시공 │특정열사용기자재 중 요 │ ┃
┃ │업 (제3종) │업요로·금속요로의 설치 │ ┃
┃ │ │공사 │ ┃
┃ │ │ │ ┃
┃ │29. 시설물유 │·시설물의 완공 이후 그 │ ┃
┃ │지관리업 │기능을 보전하고 이용 │ ┃
┃ │ │자의 편의와 안전을 │ ┃
┃ │ │높이기 위하여 시설물 │ ┃
┃ │ │에 대하여 일상적으로 │ ┃
┃ │ │점검·정비하고 개량·보 │ ┃
┃ │ │수·보강하는 공사로서 │ ┃
┃ │ │아래의 공사를 제외한 │ ┃
┃ │ │공사 │ ┃
┃ │ │ - 건축물의 경우 증축 │ ┃
┃ │ │·개축·재축 및 대수 │ ┃
┃ │ │선 공사 │ ┃
┃ │ │ - 건축물을 제외한 그 │ ┃
┃ │ │밖의 시설물의 경우 │ ┃
┃ │ │증설·확장공사 및 주 │ ┃
┃ │ │요구조부를 해체한 │ ┃
┃ │ │후 보수·보강 및 변 │ ┃
┃ │ │경하는 공사 │ ┃
┃ │ │ - 전문건설업종 중 1개 │ ┃
┃ │ │업종의 업무내용만으 │ ┃
┃ │ │로 행하여지는 건축 │ ┃
┃ │ │물의 개량·보수·보강 │ ┃
┃ │ │공사 │ ┃
┗━━━━━━┷━━━━━━━━━━━━┷━━━━━━━━━━━━━━━━━━━━━━━━━━━━━━━━━━━━━━━━━━━━━━━━━━━━━━━━━━━━━━━━━━━━━━━━━━━━━━━━━━━━━━━━━━━━━━━━━━━━━━━━━━━━┷━━━━━━━━━━━━━━━━━━━━━━━━━━━━━━━━━━━━━━━━━━━━━━━━━━━━━━━━━━━━━━━━━━━━━━━━━━━━━━━━━━━━━━━━━━━━━┛
비고
1. 위 표의 업무내용에는 건설공사용 재료의 채취 또는 그 공급업무, 기계 또
는 기구의 공급업무와 단순한 노무공급업무 등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1의2. 토목건축공사업의 경우에는 법 제29조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목공
사업 또는 건축공사업과 동일한 업종으로 본다.
2. 위 표에 명시되지 아니한 건설공사에 관한 건설업종의 구분은 해당 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기술·재료·시설·장비 등의 유사성에 따라 구분한다.
3. 건설업자는 해당 업종에 속하는 건설공사에 부대되는 공사로서 제21조에
해당하는 공사는 함께 수행할 수 있다.
4. 가스사용시설 중 호스의 설치 또는 교체는 가스사용자가 할 수 있다.
5. 기계설비공사업을 등록한 자는 해당 업종에 해당하는 공사와 함께 난방시
공업 제1종 및 제2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공사 및 플랜트 또는 냉동냉장
설비 안에서의 고압가스배관의 설치·변경공사를 할 수 있다.
6. 난방시공업 제1종을 등록한 자는 그 업종에 해당하는 공사가 포함된 경우
연면적 350제곱미터 미만인 단독주택의 기계설비공사를 함께 할 수 있다.
7. 난방시공업 제2종을 등록한 자는 그 업종에 해당하는 공사가 포함된 경우
연면적 250제곱미터 미만인 단독주택의 기계설비공사를 함께 할 수 있다.
8.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을 한 자는 완성된 시설물 중 해당 업종
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복구·개량·보수·보강하는 공사를
수행할 수 있다.
[별표 5]
공사예정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자 배치기준(제35조제2항 관련)
┏━━━━━━━━━━━━┯━━━━━━━━━━━━━━━━━━━━━━━━━━┓
┃공사예정금액의 규모 │건설기술자의 배치기준 ┃
┠────────────┼──────────────────────────┨
┃700억원 이상(법 제93조 │1. 기술사 ┃
┃제1항이 적용되는 시설물 │ ┃
┃이 포함된 공사인 경우에 │ ┃
┃한정한다) │ ┃
┠────────────┼──────────────────────────┨
┃500억원 이상 │1. 기술사 또는 기능장 ┃
┃ │2.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건설기술자 중 해당 ┃
┃ │직무분야의 특급기술자로서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 ┃
┃ │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5년 이상 ┃
┃ │종사한 자 ┃
┠────────────┼──────────────────────────┨
┃300억원 이상 │1. 기술사 또는 기능장 ┃
┃ │2. 기사 자격취득 후 해당 직무분야에 10년 이상 종 ┃
┃ │사한 자 ┃
┃ │3.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건설기술자 중 해당 ┃
┃ │직무분야의 특급기술자로서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 ┃
┃ │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3년 이상 ┃
┃ │종사한 자 ┃
┠────────────┼──────────────────────────┨
┃100억원 이상 │1. 기술사 또는 기능장 ┃
┃ │2. 기사 자격취득 후 해당 직무분야에 5년 이상 종 ┃
┃ │사한 자 ┃
┃ │3.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건설기술자 중 다음 ┃
┃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 │ 가. 해당 직무분야의 특급기술자 ┃
┃ │ 나. 해당 직무분야의 고급기술자로서 해당 공사와 ┃
┃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 ┃
┃ │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
┃ │4. 산업기사 자격취득 후 해당 직무분야에서 7년 이 ┃
┃ │상 종사한 자 ┃
┠────────────┼──────────────────────────┨
┃30억원 이상 │1. 기사 이상 자격취득자로서 해당 직무분야에 3년 ┃
┃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 │2. 산업기사 자격취득 후 해당 직무분야에 5년 이상 ┃
┃ │종사한 자 ┃
┃ │3.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건설기술자 중 다음 ┃
┃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자 ┃
┃ │ 가. 해당 직무분야의 고급기술자 이상인 자 ┃
┃ │ 나. 해당 직무분야의 중급기술자로서 해당 공사와 ┃
┃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 ┃
┃ │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
┠────────────┼──────────────────────────┨
┃30억원 미만 │1. 산업기사 이상 자격취득자로서 해당 직무분야에 ┃
┃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 │2.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건설기술자 중 다음 ┃
┃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 │ 가. 해당 직무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 ┃
┃ │ 나. 해당 직무분야의 초급기술자로서 해당 공사와 ┃
┃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 ┃
┃ │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
┗━━━━━━━━━━━━┷━━━━━━━━━━━━━━━━━━━━━━━━━━┛
비고
1. 위 표에서 "해당 직무분야"란 「국가기술자격법」 제2조제3호 또는 「건설기
술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직무분야를 말한다.
2. 위 표에서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이란 건설기술자를 배치하려는
해당 건설공사의 목적물과 종류가 같거나 비슷하고 시공기술상의 특성이 비슷
한 공사를 말한다.
3. 위 표에서 "시공관리업무"란 건설공사의 현장에서 공사의 설계서 검토·조정,
시공, 공정 또는 품질의 관리, 검사·검측·감리, 기술지도 등 건설공사의 시공과
직접 관련되어 행하여지는 업무를 말한다.
4. 위 표에서 "시공관리업무" 및 "실무"에 종사한 기간에는 기술자격취득 이전의
경력이 포함된다.
5.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시공하는 1건 공사의 공사예
정금액이 5억원 미만의 공사인 경우에는 해당 업종에 관한 별표 2에 따른 등
록기준 중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자로서 해당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자
를 배치할 수 있다.
6.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시공하는 1건 공사의 공사예
정금액이 3천만원 미만의 공사인 경우에는 해당 업종에 관한 별표 2에 따른
등록기준 중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자를 배치할 수 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시행 2005. 11. 25.] [대통령령 제19139호, 2005. 11. 2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시행 2005. 7. 1.] [대통령령 제18918호, 2005. 6.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8918호(2005.6.30)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에 제3조 내지 제5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 (건설산업발전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①법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한 건설산업발전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건설교통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교통부소속 1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②법 제6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이라 함은 재정경제부·과학기술부·행정자치부·산업자원부·환경부·노동부·건설교통부·해양수산부 및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2급·3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③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④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심의위원회의 위원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조 (심의위원회의 회의) ①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 (수당 등) 심의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심의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중 "다음 각호의 1"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조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법 제2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 등록말소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다음 각호의 1"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제2호중 "1억원미만"을 "2억원 미만"으로 한다.
제26조의2 및 제26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2 (보험료 등의 비용 명시) 건설공사의 도급계약 당사자는 법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료 등의 비용을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26조의3 (건설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의 구축·운영)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활용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건설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한 각종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
2. 건설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의 구축을 위한 공동사업의 시행
3. 건설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의 표준화
4. 건설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를 이용한 정보의 공동활용 촉진
5. 그 밖에 건설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건설교통부장관은 건설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운영을 위하여 건설과 관련된 사업체·기관 또는 단체와의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27조 각 호 외의 부분중 "법 제24조제3항"을 "법 제24조제4항"으로, "다음 각호"를 "다음 각 호"로 한다.
제3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2 (건설공사의 직접시공) ①법 제28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미만인 건설공사"라 함은 도급금액이 3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를 말한다.
②법 제28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100분의 30을 말한다.
③법 제28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를 말한다.
④법 제2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직접시공계획의 통보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⑤감리자가 있는 건설공사로서 도급계약을 체결한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감리자에게 직접시공계획을 통보한 경우에는 이를 발주자에게 통보한 것으로 본다.
제31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법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공사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획·관리 및 조정하는 경우"라 함은 건설업자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현장에서 인력·자재·장비·자금 등의 관리, 시공관리·품질관리·안전관리 등을 수행하고 이를 위한 조직체계 등을 갖추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제33조를 삭제한다.
제3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4조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①법 제31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을 말한다.
②발주자가 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내용의 변경을 요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의 통보를 받은 날 또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를 요구하여야 한다.
③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하도급계약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는 경우에 활용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3장에 제34조의2 및 제3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의2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금액의 명시) ①건설공사의 도급계약 당사자는 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②발주자는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수급인이 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사용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수급인에게 소요비용 지출내역에 대한 증빙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발주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자의 소요비용 지출내역을 확인하여 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의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이 건설업자가 지출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할 수 있다.
제34조의3 (공사금액 조정사유 등) ①법 제3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을 말한다.
②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는 발주자가 설계변경 등에 따라 수급인에게 공사금액을 조정하여 지급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5장에 제4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5조 (건설업자의 실태조사 등) ①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경영실태를 조사하게 하거나 자재·시설을 검사하게 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미리 건설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또는 검사를 하는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제6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9조의2 (분쟁조정대상 공공기관) 법 제7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을 말한다.
제82조를 삭제한다.
제10장에 제8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2조의2 (점검·확인대상 공공기관) 법 제86조의2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을 말한다.
제8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다음 각호"를 "다음 각 호"로 하고, 동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법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 폐업신고의 접수 및 건설업 등록말소
제8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다음 각호"를 "다음 각 호"로 하고, 동항제2호중 "건설산업정보의 종합관리와"를 "건설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의 구축·운영과"로 하며, 동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중 "다음 각호"를 "다음 각 호"로 하고, 동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건설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설립된 법인
별표 6 가목제3호란 다음에 제3호의2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법 제23조제3항의│법 제82조제1항 │ 4월 │ │
│ 규정에 의한 건설공│제2호의2 │ │ │
│ 사실적, 기술자보유│ │ │ │
│ 현황 등을 거짓으로│ │ │ │
│ 제출한 때 │ │ │ │
별표 6 가목의 위반행위란의 제12호다목중 "3명이상"을 "2명 이상"으로 한다.
별표 6 나목제1호란 다음에 제1호의2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법 제28조의2제1 │법 제82조제2항 │ 6월 │ 24 │ 18 │ 12 │ 6 │
│ 항의 규정에 위반하│제1호의2 │ │ │ │ │ │
│ 여 건설공사를 직접│ │ │ │ │ │ │
│ 시공하지 아니한 때│ │ │ │ │ │ │
별표 6 나목제7호란을 삭제한다.
별표 7 제3호의2란 다음에 제3호의3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표 제4호의 해당법조문란중 "법 제99조제4호"를 "법 제99조제5호"로 하며, 동표 제5호의 위반행위란중 "법 제49조제1항 또는 법 제91조제3항제6호"를 "법 제49조제1항"으로 한다.
│3의3. 법 제28조의2제2항의 규정에 │법 제99조제4호 │ 150만원 │
│ 의한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 │ │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2호, 제26조의2, 제30조의2, 제34조의2, 별표 6 가목제12호다목, 별표 6 나목제1호의2 및 별표 7 제3호의3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33조제1항·제2항 및 별표 6 나목제7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부대공사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시행 2005. 6. 8.] [대통령령 제18822호, 2005. 5. 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8822호(2005.5.7)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일부개정령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2호 각목외의 부분중 "다음 각목의 1"을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로 하며, 동호 다목중 "산업설비공사업"을 "산업·환경설비공사업"으로, "산업설비제조업"을 각각 "산업·환경설비제조업"으로 한다.
1의2.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금융기관 등(이하 "금융기관등"이라 한다)이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라 발급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의 기준금액 이상의 금액에 대하여 법 제56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보증(입찰보증을 제외한다)을 할 수 있음을 확인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제출할 것
가. 금융기관등은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의 재무상태·신용상태 등을 평가하여야 하며, 그 평가결과에 따라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업종별 자본금의 100분의 20 내지 100분의 50의 범위안에서 담보를 제공받거나 현금을 예치받을 것
나. 금융기관등은 재무상태·신용상태 등의 평가 및 담보제공·현금예치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일반인이 알기 쉽도록 공시할 것
다. 금융기관등은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발급을 받는 자의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의 기준금액 이상의 금액에 대한 보증의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을 보증가능금액확인서에 기재할 것
제13조제2항제1호중 "기술능력요건에 해당하는 자 또는 제1항제6호의 임원이"를 "기술능력요건에 해당하는 자가"로, "출입국관리법시행령"을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건설업자가 가스시설시공업(제2종 및 제3종에 한한다) 또는 난방시공업(제2종 및 제3종에 한한다)의 등록을 중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인력 및 사무실은 중복하여 인정받을 수 있다.
제79조제1항제2호중 "산업설비공사업"을 "산업·환경설비공사업"으로 한다.
제87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중 "다음 각호의 1"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사단법인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
별표 2 토목공사업 내지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의 시설·장비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사무실 전용면적 33제곱미터 이상 │
├────────────────┤
│사무실 전용면적 33제곱미터 이상 │
├────────────────┤
│사무실 전용면적 50제곱미터 이상 │
├────────────────┤
│사무실 전용면적 50제곱미터 이상 │
└────────────────┘
별표 2 조경공사업의 시설·장비란중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사무실 전용면적 33제곱미터 이상
별표 2 실내건축공사업 내지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의 시설·장비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사무실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상 │
├────────────────┤
│사무실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상 │
├────────────────┤
│사무실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상 │
├────────────────┤
│사무실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상 │
├────────────────┤
│사무실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상 │
├────────────────┤
│사무실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상 │
├────────────────┤
│사무실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상 │
├────────────────┤
│사무실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상 │
├────────────────┤
│사무실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상 │
├────────────────┤
│사무실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상 │
├────────────────┤
│사무실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상 │
├────────────────┤
│사무실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상 │
└────────────────┘
별표 2 철도·궤도공사업의 시설·장비란중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사무실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상
별표 2 포장공사업 및 수중공사업의 시설·장비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사무실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상 │
├────────────────┤
│사무실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상 │
└────────────────┘
별표 2 조경식재공사업의 시설·장비란중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사무실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상
별표 2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및 강구조물공사업의 시설·장비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사무실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상 │
├────────────────┤
│사무실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상 │
└────────────────┘
별표 2 철강재설치공사업의 시설·장비란중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사무실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상
별표 2 삭도설치공사업의 시설·장비란중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사무실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상
별표 2 준설공사업의 시설·장비란중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사무실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상
별표 2 승강기설치공사업의 시설·장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사무실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상 │
└────────────────┘
별표 2 가스시설시공업제1종의 시설·장비란중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사무실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상
별표 2 가스시설시공업제2종의 기술능력란 각호외의 부분중 "다음 각호의 1"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시설·장비란중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사무실 전용면적 12제곱미터 이상
별표 2 가스시설시공업제3종의 기술능력란 제1호 각목외의 부분중 "다음 각목의"를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시설·장비란중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사무실 전용면적 12제곱미터 이상
별표 2 난방시공업제1종의 시설·장비란중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사무실 전용면적 12제곱미터 이상
별표 2 난방시공업제2종의 시설·장비란중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사무실 전용면적 12제곱미터 이상
별표 2 난방시공업제3종의 시설·장비란중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사무실 전용면적 12제곱미터 이상
별표 2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시설·장비란중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사무실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상
별표 2 비고란 제3호 바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바. 위 표중 사무실은 「건축법」 그 밖의 법령에 적합한 건물이어야 하며, 건설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시·도 안에 있어야 한다.
제2조제1항 본문중 "건설산업기본법"을 "「건설산업기본법」"으로 하고, 동항 단서중 "건설기술관리법"을 "「건설기술관리법」"으로 하며, 제13조제1항제3호중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으로 하고, 동조제2항제3호중 "상법"을 "「상법」"으로 하며, 제17조중 "산림조합법"을 "「산림조합법」"으로 하고, 제25조제1항제9호중 "산업안전보건법"을 "「산업안전보건법」"으로 하며, 동항제11호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으로, "고용보험법"을 "「고용보험법」"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로 하며, 제36조제1호중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또는 사립학교법"을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또는 「사립학교법」"으로 하고, 동조제2호중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로 하며, 동조제3호중 "식품위생법"을 "「식품위생법」"으로 하고, 동조제4호중 "공중위생관리법"을 "「공중위생관리법」"으로 하며, 동조제5호중 "의료법"을 "「의료법」"으로 하고, 동조제6호중 "관광진흥법"을 "「관광진흥법」"으로 하며, 제37조제3호중 "주택법"을 "「주택법」"으로, "동법시행령"을 "동법 시행령"으로, "건축법"을 "「건축법」"으로 하고, 제52조제1항제5호중 "건설산업기본법·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을 "「건설산업기본법」·「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로 하며, 제56조제1항제2호중 "해외건설촉진법"을 "「해외건설촉진법」"으로 하고, 동항제3호중 "전기공사업법"을 "「전기공사업법」"으로 하며, 동항제4호중 "정보통신공사업법"을 "「정보통신공사업법」"으로 하고, 동항제5호중 "소방법"을 "「소방법」"으로 하며, 동항제6호중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재보호법」"으로 하고, 제57조제2항 단서중 "자산재평가법"을 "「자산재평가법」"으로 하며, 제58조제1항중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제75조중 "민사소송법"을 "「민사소송법」"으로 하며, 제79조제2항제2호중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으로 하고, 제79조의2제2호중 "증권거래법"을 "「증권거래법」"으로 하며, 동조제3호 가목중 "회사정리법"을 "「회사정리법」"으로 하고, 동호 나목중 "화의법"을 "「화의법」"으로 하며, 동호 다목중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을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으로 하고, 제83조제1항제1호중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로 하며, 동항제3호중 "주택법"을 "「주택법」"으로 하고, 동항제4호중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하며, 동조제2항 단서중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을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제85조중 "국가기술자격법"을 "「국가기술자격법」"으로, "동법시행령"을 "동법 시행령"으로 하며, 제87조제2항제1호중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을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으로 하고, 동항제3호중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을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사무실에 관한 건설업 등록기준의 유효기간) 사무실에 관한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부터 3년이 경과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③(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및 사무실에 관한 건설업 등록기준의 적용례) 제13조제1항제1호의2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건설업 등록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종전의 건설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제13조제1항제1호의2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건설업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6월 이내에 동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시행 2003. 8. 21.] [대통령령 제18092호, 2003. 8. 2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8092호 (2003.8.21)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중개정령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 (건설업등록 등의 정보관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 때에는 3일 이내에 이를 건설교통부장관이 건설행정에 관하여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에 입력하여야 한다.
1.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
2. 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수리
3. 법 제9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의 변경
4.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양도·합병·상속의 신고수리
5. 법 제81조 내지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시정지시·영업정지·과징금부과·등록말소
6. 법 제101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부과
제13조제1항제6호를 삭제한다.
제25조제2항중 "도급 및 건설사업관리의 위탁"을 "도급, 건설사업관리위탁 및 시공참여약정"으로 한다.
제51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중 "구성한다 "를 "구성하되, 조합원인 운영위원의 수는 전체위원 수의 2분의 1 미만으로 한다"로 하고, 동항제1호중 "7인"을 "7인 내지 9인"으로 하며, 동항제6호 각목외의 부분중 "6인"을 "6인 내지 8인"으로 하고, 동항제6호 각목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운영위원회는 위촉예정인원의 2배수를 추천한다.
제79조의2제1호중 "해당하는 자 또는 동항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를 "해당하는 자"로 한다.
제8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2조 (등록말소 등의 공고)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81조 내지 제83조 및 제101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자에 대하여 시정명령·시정지시·영업정지·과징금부과·등록말소 또는 과태료부과를 한 때에는 이를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정보통신망에 공고하고 공고사실을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3조제1항제1호중 "50억원"을 "10억원"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자본금 또는 출자금 총액의 2분의 1이상을 출자"를 "출자"로, "50억원"을 "10억원"으로 하며, 동항제3호중 "500호"를 "300호"로 하고, 동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에 의한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되는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공사
제83조제2항 단서중 "제10조제2항"을 "제10조제1항 전단"으로 하고, 동조제3항 전단중 "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로 하며, 동항 후단중 "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를 "건설근로자공제회"로 한다.
제86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건설교통부장관이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에 등록에 관한 정보를 입력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별표 1 일반건설업 건설업종란중 "4. 산업설비공사업"을 "4. 산업·환경설비공사업"으로 한다.
별표 1 전문건설업 제1호란 및 제3호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실내건축공사업 │·실내건축공사 : 건축물의 │실내건축공사(제4호 및 제5 ┃
┃ │내부를 용도와 기능에 맞게 │의 공사만으로 행하여지는 ┃
┃ │건설하는 실내건축공사 및 │공사를 제외한다). 실내공간┃
┃ │실내공간의 마감을 위하여 │의 구조체 제작 및 마감공사┃
┃ │구조체·집기 등을 제작 또는│그 밖에 집기 등을 제작 또 ┃
┃ │설치하는 공사 │는 설치하는 공사 등 ┃
┃ │·목재창호공사 : 목재로 된 │목재창호공사, 목재 등을 사┃
┃ │창을 건축물 등에 설치하는 │용한 칸막이 공사, 목재구조┃
┃ │공사 및 목재구조물·공작물 │물·공작물 등을 축조 또는 ┃
┃ │등을 축조 또는 장치하는 공 │장치하는 공사 등 ┃
┃ │사 │ ┃
┃3. 미장·방수· │·미장공사 : 구조물 등에 │일반미장공사, ┃
┃ 조적공사업 │모타르·플러스터·회반죽· │미장모르타르공사, ┃
┃ │흙 등을 바르거나 내·외벽 │미장뿜칠공사, 다듬기공사, ┃
┃ │및 바닥 등을 성형단열재· │줄눈공사, 단열재 접착 및 ┃
┃ │경량단열재 등을 접착하거나 │뿜칠공사 등 ┃
┃ │뿜칠하여 마감하는 공사 │ ┃
┃ │·타일공사 : 구조물 등에 │내·외장 타일 붙임공사 등 ┃
┃ │점토·고령토를 주된 원료로 │ ┃
┃ │제조된 타일을 붙이는 공사 │ ┃
┃ │·방수공사 : 아스팔트· │방수공사, 애폭시공사, ┃
┃ │실링재·애폭시· │방습공사, 도막공사, ┃
┃ │시멘트모타르·합성수지 등을│누수방지공사 등 ┃
┃ │사용하여 토목·건축구조물, │ ┃
┃ │산업설비 및 폐기물매립시설 │ ┃
┃ │등을 방수·방습·누수방지 │ ┃
┃ │등을 하는 공사 │ ┃
┃ │·조적공사 : 블럭·벽돌 │블록쌓기공사, 벽돌쌓기공사┃
┃ │등을 쌓는 방법으로 구조물 │, 벽돌붙임공사 등 ┃
┃ │등을 축조하거나 장치하는 │ ┃
┃ │공사 │ ┃
별표 1 전문건설업 제6호란을 삭제한다.
별표 1 전문건설업 제7호란 내지 제10호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7. 비계· │·비계공사 : 건축물 등을 │일반비계공사, 발판가설공사┃
┃ 구조물해체공사업│건축하기 위하여 비계를 │, 빔운반거상공사, ┃
┃ │설치하거나 높은 장소에서 │특수중량물설치공사, 높은 ┃
┃ │중량물을 거치하는 공사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공사 ┃
┃ │ │등 ┃
┃ │·파일공사 : 항타에 의하여 │샌드파일공사, 말뚝공사 등 ┃
┃ │파일을 박거나 샌드파일 등을│ ┃
┃ │설치하는 공사 │ ┃
┃ │·구조물해체공사 : 구조물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
┃ │등을 해체하는 공사 │해체공사 등 ┃
┃8. 금속구조물· │·창호공사 : 금속제· │창호공사, 발코니창호공사, ┃
┃ 창호공사업 │비철금속재·합성수지·유리 │외벽유리공사, ┃
┃ │등으로 된 창 또는 문을 │커튼월창호공사, ┃
┃ │건축물 등을 설치하는 공사 │배연창·방화문설치공사, ┃
┃ │ │자동문·회전문설치공사, ┃
┃ │ │유리공사 등 ┃
┃ │·철물공사 : 철물 그 밖의 │수문설치공사, 탱크공사, ┃
┃ │금속류로 공작물을 │셔터설치공사 그 밖에 난간 ┃
┃ │축조하거나 설치하는 공사 │·계단·천정·굴뚝· ┃
┃ │ │가드레일·가드케이블· ┃
┃ │ │표지판, 도로교통안전시설물┃
┃ │ │·울타리·방음벽· ┃
┃ │ │버스승강대·옥외광고탑· ┃
┃ │ │경랑칸막이 등을 금속류로 ┃
┃ │ │설치하는 공사 등 ┃
┃ │·온실설치공사 : 농업·임업│농업·임업·원예용 등 ┃
┃ │·원예용 등 온실의 설치공사│온실설치공사와 이의 ┃
┃ │ │부대설비공사 ┃
┃9. 지붕판금· │·지붕·판금공사 : 기와· │지붕공사, 지붕단열공사, ┃
┃ 건축물조립공사업│슬레이트·금속판· │지붕장식공사, 판금공사, ┃
┃ │아스팔트슁글 등으로 지붕을 │PVC가공부착공사, 빗물받이 ┃
┃ │설치하는 공사, 건축물 등에 │미 흠통공사 등 ┃
┃ │판금을 설치하는 공사 │ ┃
┃ │·건축물조립공사 : 공장에서│샌드위치판넬·ALC판넬· ┃
┃ │제조된 판넬과 부품 등으로 │PC판넬·세라믹판넬· ┃
┃ │건축물의 내벽·외벽·바닥 │알루미늄 복합판넬 등의 ┃
┃ │등을 조립하는 공사 │공사 등 ┃
┃10. 철근·콘크리트 │철근·콘크리트 토목· │철근가공 및 조립공사, ┃
┃ 공사업 │건축구조물 및 공작물 등을 │콘크리트공사, 거푸집 및 ┃
┃ │축조하는 공사 │동바리공사, 각종 ┃
┃ │ │특수콘크리트공사, ┃
┃ │ │포장장비로 시공하지 ┃
┃ │ │아니하는 2차로 미만의 농로┃
┃ │ │·기계화경작로·마을안길 ┃
┃ │ │등을 시멘트 콘크리트로 ┃
┃ │ │포장하는 공사 등 ┃
별표 1 전문건설업 제11호란을 삭제한다.
별표 1 전문건설업 제13호란·제14호란·제16호란 및 제18호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3. 상·하수도설비 │·상수도설비공사 : 상수도, │취소·정수·송배수를 위한 ┃
┃ 공사업 │농·공업용수도 등을 위한 │기기설치공사, 상수도, ┃
┃ │기기를 설치하거나 상수도관,│농·공업용수도 등의 용수관┃
┃ │농·공업용수도관 등을 │설치공사 ┃
┃ │부설하는 공사 │(옥내급배수설비공사를 ┃
┃ │ │제외한다), 관세척 및 ┃
┃ │ │갱생공사, 각종 ┃
┃ │ │변류이형관설치공사, ┃
┃ │ │옥외스프링쿨러설치공사 등 ┃
┃ │·하수도설비공사 : 하수 │하수 등의 처리를 위한 ┃
┃ │등을 처리하기 위한 기기를 │기기설치공사, 하수·우수관┃
┃ │설치하거나 하수관을 │부설(옥내급매수설비공사를 ┃
┃ │부설하는 공사 │제외한다) 및 ┃
┃ │ │세척·갱생공사 등 ┃
┃14. 보링·그라우팅 │지반 또는 구조물 등에 │보링공사, 그라우팅공사, ┃
┃ 공사업 │천공을 하거나 압력을 가하여│척정공사 등 ┃
┃ │보강재를 설치하거나 회반죽 │ ┃
┃ │등을 주입 또는 혼합처리하는│ ┃
┃ │공사 │ ┃
┃16. 포장공사업 │역청재 또는 시멘트콘크리트 │아스팔트콘크리트포장공사·┃
┃ │·투수콘크리트 등으로 │시멘트콘크리트포장공사, ┃
┃ │도로·활주로·광장·단지· │유색·투수콘크리트포장공사┃
┃ │화물야적장 등을 포장하는 │, 소파보수 및 덧씌우기 ┃
┃ │공사(포장공사에 수반되는 │포장공사, ┃
┃ │보조기층 및 선택층 공사를 │과속방지턱설치공사 등 ┃
┃ │포함한다)와 이의 │ ┃
┃ │유지·수선공사 │ ┃
┃18. 조경식재공사업 │조경수목을 식재하거나 잔디 │조경수목·잔디·지피식물·┃
┃ │등 지피식물을 입히는 공사 │초화류 등의 식재공사 및 ┃
┃ │및 유지·관리 │이를 위한 토양개량고상, ┃
┃ │ │조경식물의 수세회복공사 및┃
┃ │ │유지·관리공사 등 ┃
별표 1 전문건설업 제20호란 및 제22호란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2 토목공사업의 기술능력란중 "1인"을 "2인"으로, "5인"을 "6인"으로 하고, 동 업종의 자본금란중 "5억원"을 "7억원"으로, "10억원"을 "14억원"으로 한다.
별표 2 건축공사업의 기술능력란중 "1인"을 "2인"으로, "4인"을 "5인"으로 하고, 동 업종의 자본금란중 "3억원"을 "5억원"으로, "6억원"을 "10억원"으로 한다.
별표 2 토목건축공사업의 기술능력란 각호외의 부분중 "건설기술자 10인이상"을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설기술자 12인 이상"으로 하고, 동란제1호중 "1인"을 "2인"으로, "4인이상"을 "5인 이상"으로 하며, 동란제2호중 "1인"을 "2인"으로, "4인이상"을 "5인 이상"으로 하고, 동 업종의 자본금란중 "10억원이상"을 "12억원 이상"으로, "20억원이상"을 "24억원 이상"으로 한다.
별표 2 업종란중 "산업설비공사업"을 "산업·환경설비공사업"으로 하고, 동 업종의 기술능력란중 "4인"을 "6인"으로, "10인이상"을 "12인 이상"으로 하며, 동 업종의 자본금란중 "10억원이상"을 "12억원 이상"으로, "20억원이상"을 "24억원 이상"으로 한다.
별표 2 조경공사업의 기술능력란 제1호중 "1인"을 "2인"으로, "3인이상"을 "4인 이상"으로 하고, 동 업종의 자본금란중 "5억원이상"을 "7억원 이상"으로, "10억원이상"을 "14억원 이상"으로 한다.
별표 2 실내건축공사업의 자본금란 및 토공사업의 자본금란중 "1억원이상"을 각각 "2억원 이상"으로 한다.
별표 2 업종란중 "미장·방수공사업"을 "미장·방수·조적공사업"으로 하고, 동 업종의 자본금란중 "1억원이상"을 "2억원 이상"으로 한다.
별표 2 석공사업의 자본금란 및 도장공사업의 자본금란중 "1억원이상"을 각각 "2억원 이상"으로 한다.
별표 2 조적공사업란을 삭제한다.
별표 2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의 자본금란중 "1억원이상"을 "2억원 이상"으로 한다.
별표 2 창호공사업란 및 지붕·판금공사업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금속구조물·│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법인│2억원 │사무실 전용면적 ┃
┃창호공사업 │토목·건축·기계분야 │ 및 │이상 │20제곱미터 이상 ┃
┃ │건설기술자 또는 │개인│ │ ┃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 │ │ ┃
┃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중 │ │ │ ┃
┃ │2인 이상 │ │ │ ┃
┠──────┼──────────────┼──┼───┼────────┨
┃지붕판금·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법인│2억원 │사무실 전용면적 ┃
┃건축물조립 │토목·건축·기계분야 │ 및 │이상 │20제곱미터 이상 ┃
┃공사업 │건설기술자 또는 │개인│ │ ┃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 │ │ ┃
┃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중 │ │ │ ┃
┃ │2인 이상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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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자본금란중 "1억원이상"을 "2억원 이상"으로 한다.
별표 2 철물공사업란을 삭제한다.
별표 2 기계설비공사업의 자본금란,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자본금란 및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의 자본금란중 "1억원이상"을 각각 "2억원 이상"으로 한다.
별표 2 철도·궤도공사업의 시설·장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1. 모터카 1대 이상(견인력 25톤┃
┃ 이상) ┃
┃2. 트롤리 4대 이상(적재하중 ┃
┃ 10톤 이상) ┃
┃3. 타이템퍼 2대 이상 ┃
┃4. 레일을 연결하는 ┃
┃ 특수용접설비(플래시버트용접┃
┃ ·가스압접)중 1조 이상 ┃
┃5. 양로기 1대 이상 ┃
┃6. 사무실 전용면적 20제곱미터 ┃
┃ 이상 ┃
┗━━━━━━━━━━━━━━━┛
별표 2 수중공사업의 자본금란, 조경식재공사업의 자본금란 및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의 자본금란중 "1억원이상"을 각각 "2억원 이상"으로 한다.
별표 2 건축물조립공사업란 및 온실설치공사업란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2 승강기설치공사업의 자본금란 및 가스시설시공업제1종의 자본금란중 "1억원"을 각각 "2억원"으로 한다.
별표 2 비고란 제2호다목중 "미장·방수공사업"을 "미장·방수·조적공사업"으로, "조적공사업 또는 창호공사업"을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으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2조의 개정규정은 200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건설근로자퇴직공제 가입대상공사에 관한 적용례) 제8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입찰공고일 또는 사업계획승인일이 2004년 1월 1일 이후인 공사부터 적용한다.
제3조 (기존 경력임원 의무고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일반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는 제13조제1항제6호 및 제79조의2제1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3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공제조합 운영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제51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에 의한 공제조합 운영위원회의 구성기준에 저촉되는 공제조합은 이 영 시행일부터 3월 이내에 동조동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조합원인 운영위원의 수를 전체위원 수의 2분의 1 미만으로 하여야 한다.
제5조 (건설업자의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의 공고에 관한 경과조치) 건설업자의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의 공고는 제82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3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 경우 동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망에 의한 공고를 병행할 수 있다.
제6조 (기존 건설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표의 왼쪽란에 기재된 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는 같은 표의 오른쪽란에 기재된 건설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
┃ 종전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 │ 이 영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 ┃
┠──────────────────┼──────────────────┨
┃·미장·방수공사업 │미장·방수·조적공사업 ┃
┃·조적공사업 │ ┃
┠──────────────────┼──────────────────┨
┃·창호공사업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
┃·철물공사업 │ ┃
┃·온실설치공사업 │ ┃
┠──────────────────┼──────────────────┨
┃·지붕·판금공사업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
┃·건축물조립공사업 │ ┃
┗━━━━━━━━━━━━━━━━━━┷━━━━━━━━━━━━━━━━━━┛
②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로서 별표 2의 개정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자는 2004년 12월 31일까지 동 개정규정에 적합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철도·궤도공사업의 등록기준중 시설·장비기준에 미달하는 자는 2003년 12월 31일까지 동 개정규정에 적합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③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창호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2003년 12월 31일까지 실내건축공사업의 등록을 하는 경우 기존의 목재창호공사실적은 실내건축공사업의 실적으로 본다.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시행 2002. 9. 18.] [대통령령 제17740호, 2002. 9. 1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7740호(2002.9.18)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중개정령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 (건설업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 ①법 제9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건설업등록을 한 날 또는 건설업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3년(제13조제1항제1호의2의 규정에 의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는 1년)을 말한다.
②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신고서와 첨부서류를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발급기관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그 발급내용을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통보한 경우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④제9조의 규정은 건설업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3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 기재사항중 변경신청대상) 법 제9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다만, 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사항을 제외한다.
1. 상호
2. 대표자
3. 영업소소재지
4. 법인(주민)등록번호
5. 국적 또는 소속국가명
제13조제1항제6호중 "7년이상"을 "7년(증권거래법 제191조의16제1항 단서 규정의 적용대상인 법인의 경우에는 3년) 이상"으로, "10년이상"을 "10년(증권거래법 제191조의16제1항 단서 규정의 적용대상인 법인의 경우에는 5년) 이상"으로 한다.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 통보) ①도급금액이 1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는 법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는 통보한 사항에 변경이 발생하거나 새로이 기재하여야 할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 (건설산업정보의 종합관리를 위한 자료제출의 요청절차 등) 건설교통부장관이 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출기한의 15일전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1. 제출요청사유
2. 제출기한
3. 제출자료의 구체적인 사항
4. 제출자료의 방식 및 형태
5. 제출자료의 활용방법
제3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자가 수급인에 대하여 하수급인의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에 활용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35조제1항중 "한다"를 "하며, 당해 건설공사의 착수와 동시에 배치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51조제2항제6호 각목외의 부분중 "4인"을 "6인"으로 한다.
제59조제2항중 "지분을 취득한"을 "취득한 지분을 처분하는"으로 한다.
제79조제1항제1호중 "토목공사업 또는 건축공사업"을 "토목공사업·건축공사업 또는 조경공사업"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토목건축공사업"을 "토목건축공사업 또는 산업설비공사업"으로 하며, 동항제3호중 "전문건설업"을 "전문건설업(가스시설시공업 제2종·제3종 및 난방시공업을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7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9조의2 (일시적인 등록기준미달) 법 제83조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1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자 또는 동항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의 사망·실종 또는 퇴직으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기간이 50일 이내인 경우
2. 증권거래법 제191조의16제1항 단서 규정의 적용대상법인이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의 자산총액의 감소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기간이 50일 이내인 경우
3. 제1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기준에 미달한 경우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가. 회사정리법에 따라 법원이 회사정리절차의 개시의 결정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나. 화의법에 따라 법원이 화의절차의 개시의 결정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금융기관협의회가 채권금융기관공동관리절차의 개시의 의결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제83조제4항 전단중 "발주자등은"을 "발주자등은 건설업자의 공제부금납부내역을 확인하여"로, "정산할 수 있다"를 "정산하여야 한다"로 하고, 동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86조제1항제1호중 "등록"을 "등록 및 건설업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로 한다.
제87조제1항 전단중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을 "건설교통부장관은"으로,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를 "건설교통부장관이"로 하고, 동항 후단을 삭제하며, 동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법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건설사업관리자의 건설사업관리능력의 평가·공시 및 건설사업관리실적 등의 접수
제87조제2항중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를 "건설교통부장관이"로 하고, 동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건설사업관리협회
제87조제3항중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을 "건설교통부장관은"으로 한다.
제87조제4항중 "기관은"을 "기관 및 제1항제1호의2의 규정에 의한 건설사업관리능력의 평가·공시에 관한 권한을 위탁받은 기관은"으로,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관할 시·도지사에게 각각"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로 한다.
제87조제5항중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을 "건설교통부장관은"으로 한다.
별표 1의 전문건설업란의 제28호 난방시공업(제1종) 및 난방시공업(제2종)의 업무내용란중 "공사예정금액 1천만원이하의 온돌설치공사"를 각각 "공사예정금액 2천만원 이하의 온돌설치공사"로 하고, 동표 전문건설업란의 제29호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무내용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시설물의 완공 이후 그 기능을 보전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시설물에 대하여 일상적으로 점검·정비하고 개량·보수·보강하는 공사.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공사를 제외한다. │
│ 1. 건축물의 경우 증축·개축·재축 및 대수선공사 │
│ 2. 건축물을 제외한 그밖의 시설물의 경우 증설·확장공사 및 주요구조부를 해│
│ 체한 후 보수·보강 및 변경하는 공사 │
│ 3. 전문건설업종중 1개 업종의 업무내용만으로 행하여지는 건축물의 개량·보 │
│ 수·보강공사 │
└─────────────────────────────────────┘
별표 1의 비고란의 제6호중 "250"을 "350"으로 하고, 동란의 제7호중 "150"을 "250"으로 한다.
별표 2의 가스시설시공업제1종의 기술능력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1. 가스관계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로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
│ 한 가스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소지자 1인 이상 │
│ 2.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
│ 용접산업기사 또는 가스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소지자중 1인 이상 │
│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중 1인 이상 │
│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전기용접·가스용접·특수용접기능사 또는 공업배│
│ 관·건축배관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소지자 │
│ 나. 가스관계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로서 한국가스안전공사 │
│ 가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자 │
└─────────────────────────────────────┘
별표 2의 비고란의 제2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실내건축공사업, 미장·방수공사업, 석공사업, 도장공사업, 조적공사업 또는 창호공사업을 하는 자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축분야 기능장을 보유한 경우에는 당해 업종의 최저자본금기준의 2분의 1을 감경한다.
별표 5의 건설기술자의 배치기준란중 "1. 기술사"를 각각 "1. 기술사 또는 기능장"으로 하고, 동표 50억원이상의 건설기술자의 배치기준란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표 20억원미만의 건설기술자의 배치기준란의 제3호 단서중 "1천만원미만"을 "3천만원 미만"으로 한다.
4. 산업기사 자격취득후 당해 직무분야에 7년 이상 종사한 자
별표 6의 가의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4. 법 제2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법 제28조제1항│ 4월 │4,000만원│
│ 를 허위로 한 때 │제3호 │ │ │
별표 7에 제3호의2·제5호의2 및 제6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3의2. 법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대 │법 제99조제3호│ 100만원│
│ 장의 기재사항을 발주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 │의2 │ │
│ 거나 허위로 통보한 자 │ │ │
│ 5의2. 법 제9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 │법 제100조제1 │ 50만원│
│ 변경 신청을 기한 이내에 하지 아니한 자 │호 │ │
│ 6의2. 법 제42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 제100조제2 │ 50만원│
│ 표지의 게시 또는 표지판의 설치를 하지 아니 │호의2 │ │
│ 한 자 │ │ │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 개정규정은 2003년 1월 1일 이후에 도급계약을 체결한 건설공사에 대하여 적용하되, 2003년 12월 31일까지는 도급금액 3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에 한하여 적용한다.
③(건설업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일 당시 건설업의 등록을 한 날부터 2년 6월 이상이 경과한 건설업자는 제12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7월 이내에 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건설기술자의 현장배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일 이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한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별표 5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시행 2001. 8. 25.] [대통령령 제17347호, 2001. 8. 2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7347호(2001.8.25)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중개정령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본문중 "의견을 들은 후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산업발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를 "의견을 들어야 한다."로 한다.
제3조 내지 제6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3조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금융기관 등(이하 "금융기관등"이라 한다)이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라 발급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의 기준금액 이상의 금액에 대하여 법 제56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보증(입찰보증을 제외한다)을 할 수 있음을 확인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제출할 것
가. 금융기관등은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의 재무상태·신용상태 등을 평가하여야 하며, 그 평가결과에 따라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업종별 자본금의 100분의 20 내지 100분의 50의 범위안에서 담보를 제공받거나 현금을 예치받을 것
나. 금융기관등은 재무상태·신용상태 등의 평가 및 담보제공·현금예치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일반인이 알기 쉽도록 공시할 것
다. 금융기관등은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발급을 받는 자의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의 기준금액 이상의 금액에 대한 보증의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을 보증가능금액확인서에 기재할 것
제16조제1항 단서중 "기술인력"을 "기술인력 및 사무실"로 한다.
제83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2호중 "100억원이상"을 "50억원 이상"으로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계속계약에 따라 연차별로 계약을 체결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당해 공사의 예정금액을 말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이 50억원 이상인 공사 별표 1 전문건설업의 27. 가스시설시공업(제1종)의 업무내용란중 "·저장능력 500㎏이상의 액화 유가스사용시설의 설치·변경공사" 다음에 "·고압가스배관의 설치·변경공사"를 신설한다.
별표 1 비고란의 제5호중 "업무범위에 해당하는 공사를 할 수 있다."를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공사 및 플랜트안 또는 냉동냉장설비안에서의 고압가스배관의 설치·변경공사를 할 수 있다."로 한다.
별표 2 토목공사업란 및 건축공사업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토 목│건설기술관리법에│법인│5억원 이상 │사무실 전용면적 ┃
┃공사업│의한 토목기사 또│ │ │33제곱미터 이상 ┃
┃ │는 토목분야의 중│ │ │ ┃
┃ │급기술자 이상인 ├──┼───────────┤ ┃
┃ │자 중 1인을 포함│개인│10억원 이상 │ ┃
┃ │한 토목분야 건설│ │ │ ┃
┃ │기술자 5인 이상 │ │ │ ┃
┠───┼────────┼──┼───────────┼─────────┨
┃건 축│건설기술관리법에│법인│3억원 이상 │사무실 전용면적 ┃
┃공사업│의한 건축기사 또│ │ │33제곱미터 이상 ┃
┃ │는 건축분야의 중│ │ │ ┃
┃ │급기술자 이상인 ├──┼───────────┤ ┃
┃ │자 중 1인을 포함│개인│6억원 이상 │ ┃
┃ │한 건축분야 건설│ │ │ ┃
┃ │기술자 4인 이상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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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토목건축공사업 내지 준설공사업의 자본금(개인의 경우 영업용자산평가액)란 및 시설·장비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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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10억원 이상 │ ┃
┠──┼───────────┤사무실 전용면적 50제곱미터 이상 ┃
┃개인│20억원 이상 │ ┃
┠──┼───────────┼──────────────────────┨
┃법인│10억원 이상 │사무실 전용면적 50제곱미터 이상 ┃
┠──┼───────────┤ ┃
┃개인│20억원 이상 │ ┃
┠──┼───────────┼──────────────────────┨
┃법인│5억원 이상 │1. 수목재배용 토지 2만5천제곱미터 이상 ┃
┠──┼───────────┤2. 사무실 전용면적 33제곱미터 이상 ┃
┃개인│10억원 이상 │ ┃
┠──┼───────────┼──────────────────────┨
┃법인│1억원 이상 │사무실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상 ┃
┃ 및 │ │ ┃
┃개인│ │ ┃
┠──┼───────────┼──────────────────────┨
┃법인│1억원 이상 │사무실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상 ┃
┃ 및 │ │ ┃
┃개인│ │ ┃
┠──┼───────────┼──────────────────────┨
┃법인│1억원 이상 │사무실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상 ┃
┃ 및 │ │ ┃
┃개인│ │ ┃
┠──┼───────────┼──────────────────────┨
┃법인│1억원 이상 │사무실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상 ┃
┃ 및 │ │ ┃
┃개인│ │ ┃
┠──┼───────────┼──────────────────────┨
┃법인│1억원 이상 │사무실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상 ┃
┃ 및 │ │ ┃
┃개인│ │ ┃
┠──┼───────────┼──────────────────────┨
┃법인│1억원 이상 │사무실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상 ┃
┃ 및 │ │ ┃
┃개인│ │ ┃
┠──┼───────────┼──────────────────────┨
┃법인│1억원 이상 │사무실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상 ┃
┃ 및 │ │ ┃
┃개인│ │ ┃
┠──┼───────────┼──────────────────────┨
┃법인│1억원 이상 │사무실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상 ┃
┃ 및 │ │ ┃
┃개인│ │ ┃
┠──┼───────────┼──────────────────────┨
┃법인│1억원 이상 │사무실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상 ┃
┃ 및 │ │ ┃
┃개인│ │ ┃
┠──┼───────────┼──────────────────────┨
┃법인│1억원 이상 │사무실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상 ┃
┃ 및 │ │ ┃
┃개인│ │ ┃
┠──┼───────────┼──────────────────────┨
┃법인│1억원 이상 │사무실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상 ┃
┃ 및 │ │ ┃
┃개인│ │ ┃
┠──┼───────────┼──────────────────────┨
┃법인│1억원 이상 │사무실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상 ┃
┃ 및 │ │ ┃
┃개인│ │ ┃
┠──┼───────────┼──────────────────────┨
┃법인│1억원 이상 │사무실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상 ┃
┃ 및 │ │ ┃
┃개인│ │ ┃
┠──┼───────────┼──────────────────────┨
┃법인│1억원 이상 │사무실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상 ┃
┃ 및 │ │ ┃
┃개인│ │ ┃
┠──┼───────────┼──────────────────────┨
┃법인│3억원 이상 │1. 모터카 1대 이상 ┃
┃ │ │2. 트롤리 4대 이상 ┃
┃ │ │3. 타이탬퍼 2대 이상 ┃
┠──┼───────────┤4. 레일을 연결하는 특수용접설비(플래시버터 ┃
┃개인│6억원 이상 │ 용접·가스압접·테르밋트용접·인크로즈드 ┃
┃ │ │ 아크용접)중 1조 이상 ┃
┃ │ │5. 사무실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상 ┃
┠──┼───────────┼──────────────────────┨
┃법인│3억원 이상 │사무실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상 ┃
┠──┼───────────┤ ┃
┃개인│6억원 이상 │ ┃
┠──┼───────────┼──────────────────────┨
┃법인│1억원 이상 │사무실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상 ┃
┃ 및 │ │ ┃
┃개인│ │ ┃
┠──┼───────────┼──────────────────────┨
┃법인│1억원 이상 │1. 수목재배용 토지 2만5천제곱미터 이상 ┃
┃ 및 │ │2. 사무실 전용면적 33제곱미터 이상 ┃
┃개인│ │ ┃
┠──┼───────────┼──────────────────────┨
┃법인│1억원 이상 │사무실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상 ┃
┃ 및 │ │ ┃
┃개인│ │ ┃
┠──┼───────────┼──────────────────────┨
┃법인│1억원 이상 │사무실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상 ┃
┃ 및 │ │ ┃
┃개인│ │ ┃
┠──┼───────────┼──────────────────────┨
┃법인│3억원 이상 │사무실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상 ┃
┠──┼───────────┤ ┃
┃개인│6억원 이상 │ ┃
┠──┼───────────┼──────────────────────┨
┃법인│1억원 이상 │사무실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상 ┃
┃ 및 │ │ ┃
┃개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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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10억원 이상 │1. 제작장(건축물의 바닥면적이 2천제곱미터 ┃
┃ │ │ 이상) ┃
┠──┼───────────┤2. 현도장(길이 50미터 이상, 폭 15미터 이상) ┃
┃개인│20억원 이상 │3. 기중기(50톤 이상) ┃
┃ │ │4. 전기용접기(30KVA 이상) ┃
┃ │ │5. 사무실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상 ┃
┠──┼───────────┼──────────────────────┨
┃법인│3억원 이상 │1. 기중기(50톤) ┃
┃ │ │2. 전기용접기(30KVA 이상) ┃
┠──┼───────────┤3. 동력윈치 ┃
┃개인│6억원 이상 │4. 발전기 ┃
┃ │ │5. 사무실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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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10억원 이상 │1. 다음의 준설선중 2종 이상 ┃
┃ │ │ 가. 펌프식(2천마력 이상) ┃
┃ │ │ 나. 그래브식(6세제곱미터 이상) ┃
┃ │ │ 다. 딧파식(5세제곱미터 이상) ┃
┠──┼───────────┤ 라. 바켓식(2천마력 이상) ┃
┃개인│20억원 이상 │2. 예선(200마력 이상) ┃
┃ │ │3. 앙카바지(100마력 이상) ┃
┃ │ │5. 사무실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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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승강기설치공사업의 시설·장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무실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상 ┃
별표 2 가스시설시공업 제1종의 시설·장비란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사무실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상
별표 2 가스시설시공업 제2종의 시설·장비란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사무실 전용면적 12제곱미터 이상
별표 2 가스시설시공업 제3종의 시설·장비란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사무실 전용면적 12제곱미터 이상
별표 2 난방시공업 제1종의 시설·장비란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사무실 전용면적 12제곱미터 이상
별표 2 난방시공업 제2종의 시설·장비란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사무실 전용면적 12제곱미터 이상
별표 2 난방시공업 제3종의 시설·장비란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사무실 전용면적 12제곱미터 이상
별표 2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시설·장비란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사무실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상
별표 2 비고란의 제2호다목 내지 마목을 각각 삭제하고, 동란의 제3호라목중 "10년이상 계속"을 "계속"으로, "토지이어야 한다."를 "토지이어야 하며, 5년생 이상의 수목이 5천제곱미터당 1천주 이상 있어야 한다."로 하며, 동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위 표중 사무실은 건축법 그밖의 법령에 적합한 건물이어야 하며, 건설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시·도안에 있어야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1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및 사무실에 관한 건설업 등록기준의 유효기간) 보증가능금액확인서에 관한 제13조제1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 및 사무실에 관한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부터 3년이 경과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③(수목재배용 토지에 관한 건설업 등록기준의 유효기간 및 특례) 별표 2의 시설·장비에 관한 개정규정중 조경공사업 및 조경식재공사업의 수목재배용 토지에 관한 부분은 200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이 경우 동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4년 12월 31일까지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1. 공포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 : 수목재배용 토지 5만제곱미터 이상
2. 2002년 1월 1일부터 2002년 12월 31일까지 : 수목재배용 토지 4만제곱미터 이상
3. 2003년 1월 1일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 : 수목재배용 토지 3만5천제곱미터 이상
4. 2004년 1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 : 수목재배용 토지 3만제곱미터 이상
④(건설근로자퇴직공제 가입대상공사에 관한 적용례) 제8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발주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⑤(종전의 건설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제13조제1항제1호의2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건설업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6월 이내에 동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시행 2001. 7. 8.] [대통령령 제17296호, 2001. 7. 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7296호(2001.7.7)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⑫생략
⑬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2호중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을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로 한다.
제3조 생략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시행 2000. 4. 18.] [대통령령 제16790호, 2000. 4. 1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6790호(2000.4.18)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중개정령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 및 제37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6조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 법 제41조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또는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
2.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한 학원
3.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접객업중 유흥주점
4.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숙박시설
5. 의료법에 의한 병원(종합병원·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을 포함한다)
6.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시설 또는 관광객이용시설중 전문휴양시설·종합휴양시설 및 관광공연장
제37조 (시공자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건축물) 법 제41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농업·임업·축산업 또는 어업용으로 설치하는 창고·저장고·작업장·퇴비사·축사·양어장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
2. 공장에서 제조된 판넬 및 부품 등을 사용하여 조립식으로 시공하는 단층인 공장 또는 창고용도의 건축물
3.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가 동법시행령 제1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기술능력 및 주택건설실적을 갖추고 동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아 건설하는 주거용건축물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시행 1999. 8. 6.] [대통령령 제16512호, 1999. 8. 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6512호(1999.8.6)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중개정령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건설사업관리제도의 발전대책
제2장의 제목 "건설업의 면허 및 등록"을 "건설업의 등록"으로 한다.
제9조의 제목중 "건설업면허신청서"를 "건설업등록신청서"로 하고, 동조중 건설교통부장관은"을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으로, "건설업면허신청서를 제출한 자에 대한 면허적격여부를"을 "건설업등록신청서를 제출한 자에 대한 등록적격여부를"로 한다.
제10조를 삭제한다.
제11조의 제목중 "건설업면허등"을 "건설업등록"으로 하고, 동조중 "건설교통부장관은"을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으로, "건설업의 면허를 하거나 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면허의 갱신을"을 "건설업의 등록을"로 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 (건설업등록대장) ①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의 등록을 한 때에는 등록대장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는 전문건설업자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다른 시·도지사의 관할구역으로 이전된 때에는 그의 건설업등록대장을 새로운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제13조의 제목 및 동조제1항 본문중 "면허기준"을 각각 "등록기준"으로 하고, 동항제2호 본문중 "면허를"을 "등록을"로 하며, 동호 가목을 삭제하고, 동항제4호중 "법 제83조제1항제1호·제3호"를 "법 제83조제1호"로, "면허가 취소되거나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면허취소 또는 등록말소후"를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등록말소후"로 하며, 동항제6호중 "면허를"을 각각 "등록을 "로 하고, 동조제2항 본문중 "외국인이 건설업면허를"을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건설업등록을"로, "건설업면허기준"을 "건설업등록기준"으로 하며, 동항 단서중 "건설교통부장관은 당해신청인이 건설업면허를 받은 후"를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당해신청인이 건설업의 등록을 한 후"로, "면허를"을 "등록을"로 한다.
제14조를 삭제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 (건설업자의 겸업범위) 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일반건설업자가 다음 각호의 전문건설업을 겸업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철강재설치공사업
2. 준설공사업
3. 삭도설치공사업
4. 승강기설치공사업
5. 가스시설시공업
6. 난방시공업
7. 시설물유지관리업
제16조의 제목 "(건설업면허 및 등록기준의 특례)"를 "(건설업등록기준의 특례)"로 하고, 동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2항중 "면허 또는 등록"을 "등록"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토목공사업면허와 건축공사업면허를 중복하여 받고자"를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을 중복하여 등록하고자"로, "면허기준"을 "등록기준"으로 한다.
①건설업자가 다른 업종의 건설업등록을 중복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등록기준중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항은 다른 업종의 등록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이미 인정받은 사항을 중복하여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건설업자가 가스시설시공업(제2종 및 제3종에 한한다) 또는 난방시공업(제2종 및 제3종에 한한다)의 등록을 중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인력은 중복하여 인정받을 수 있다.
제17조의 제목중 "건설업면허증등"을 "건설업등록증등"으로 하고, 동조중 "건설교통부장관은"을 "시·도지사는"으로, "건설업면허증 및 건설업면허수첩"을 "건설업등록증 및 건설업등록수첩"으로 한다.
제18조중 "면허 또는 등록내용"을 "등록내용"으로 한다.
제19조 및 제20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21조제1항제3호중 "가스시설시공업(제2종 내지 제5종에 한한다)"을 "가스시설시공업"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22조 내지 제24조 및 제26조 내지 제28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31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2호중 "시·도"를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로 한다.
법 제2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2인 이상에게 분할하여 하도급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제32조의 제목의 "(하도급의 통지)"를 "(하도급등의 통보)"로 하고, 동조제1항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법 제2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로, "하도급계약"을 각각 "하도급계약등"으로 하며, 동조제2항중 "수급인이"를 "하도급등을 한 자가"로, "통지"를 각각 "통보"로 하고, 동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33조제1항중 "10억원이상"을 "20억원이상"으로 한다.
제3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4조 (하수급인의 변경요구) ①발주자가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급인의 변경을 요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의 통보를 받은 날 또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이내에 서면으로 이를 요구하여야 한다.
②발주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인에게 하수급인의 변경을 요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의 시공능력·하도급계약금액의 적정성등을 심사할 수 있다.
제36조 내지 제38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39조제3항중 "건설업면허수첩"을 "건설업등록수첩"으로 한다.
제40조 본문중 "대기업인 건설업자와 중소기업인 건설업자간"을 "건설업자간"으로 한다.
제45조를 삭제한다.
제4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6조 (협회상호간의 협력관계) 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건설업자단체(이하 "협회"라 한다)는 상호간에 사업을 이용하거나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제47조 본문 및 제48조중 "각 협회"를 각각 "협회"로 한다.
제49조중 "3분의 1"을 "10분의 1"로 한다.
제50조 본문중 "법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제조합·전문건설공제조합 또는 업종별공제조합(이하 "각 공제조합"이라 한다)"을 "법 제5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51조제1항중 "각 공제조합"을 "공제조합"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3항중 "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제2항제1호 및 제6호"로 하고, 동조제6항중 "각 조합"을 "공제조합"으로 한다.
②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총회가 조합원중에서 선임하는 자 7인
2. 재정경제부장관이 그 소속공무원중에서 지명하는 자 1인
3. 건설교통부장관이 그 소속공무원중에서 지명하는 자 1인
4. 당해공제조합에 회원의 출자액이 가장 많은 협회의 회장
5. 당해공제조합의 이사장
6.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공제조합의 운영위원회가 추천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4인
가. 대학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부교수 또는 책임연구원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자로서 건설산업분야 또는 금융분야를 전공한 자
나.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자격이 있는 자
다. 금융감독원 또는 금융기관에서 임원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제52조제1항 본문중 "제5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제51조제2항제1호 및 제6호"로 하고, 동조제2항중 "제5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제51조제2항제1호 및 제6호"로 한다.
제53조중 "2분의 1"을 "3분의 1"로 한다.
제54조제1항 본문·동조제2항 본문·동조제3항 본문·동조제5항·제55조제1항·동조제3항·제56조제1항 본문·동조제4항·제57조제1항 본문·동조제3항·동조제4항·제58조제1항·동조제2항·제59조제1항 및 동조제2항중 "각 공제조합"을 각각 "공제조합"으로 한다.
제60조제1항 내지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법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조합은 보증책임의 이행을 위한 대위변제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 사업연도말 현재의 보증잔액에 대하여 보증의 종류별로 책임준비금을 계상한다.
②법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조합은 대위변제한 구상채권의 대손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 사업연도말 현재의 구상채권잔액에 대하여 비상위험준비금을 계상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책임준비금은 대위변제준비금으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위험준비금은 구상채권상각충당금으로 각각 경리한다.
제61조, 제62조제1항 및 제63조제1항중 "각 공제조합"을 각각 "공제조합"으로 한다.
제63조제2항 본문중 "각 공제조합"을 "공제조합"으로 하고, 동항 단서중 "진술하게 한 후 서면으로 그에 관한 의견을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를 "진술할 수 있다."로 한다.
제64조제1항 및 제2항중 "각 공제조합"을 각각 "공제조합"으로 한다.
제76조제2항중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를 "시·도지사"로 한다.
제80조제2항 전단중 "건설교통부장관은"을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으로 한다.
제8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1조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해당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이내에 과징금을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7일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수납기관은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수납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과징금은 이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다.
제82조중 "건설교통부장관은"을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으로, "면허의 취소 또는 등록"을 "등록"으로 한다.
제83조제1항제1호중 "발주하는 공사"를 "발주하는 공사(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계속계약에 따라 연차별로 계약을 체결하는 공사를 포함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로 하고, 동조제4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가 발행하는 공제부금납부확인서에 의하여 이를 정산할 수 있다.
제84조제1항중 "도급금액중 설계서"를 "도급금액 산출내역서"로 한다.
제86조제1-1항 본문중 "건설업자"를 "일반건설업자"로 하고, 동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제3호를 삭제하고, 동항제4호중 "인가"를 "신고의 접수"로 하고, 동항제5호 및 제7호를 각각 삭제하며, 동항제10호중 "건설업면허취소·등록말소"를 "건설업등록말소"로 하고, 동항제13호중 "건설업면허대장 및 등록대장"을 "건설업등록대장"으로 하며, 동항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중 "건설업면허대장 및 등록대장" 및 "건설업면허대장 또는 등록대장"을 각각 "건설업등록대장"으로 하며, 동조제3항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건설업면허 및 등록의"를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의 등록을 한 경우에는 건설업등록의"로 한다.
1.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
2. 법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등록증 및 건설업등록수첩의 교부·재교부와 기재사항 변경신청의 접수
14.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하한금액의 건설업등록수첩에의 기재
제8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7조 (권한의 위탁등) ①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9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에 위탁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가 위탁기관을 지정하여 고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1.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의 시공능력평가·공시 및 건설공사 실적등의 신고의 처리
2.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산업정보의 종합관리와 이의 수행에 필요한 자료제출의 요청
3. 법 제4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간의 협력관계의 평가에 관한 업무
②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하는 위탁기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위탁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장비를 갖춘 기관으로 한다.
1. 법 또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8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협회
2. 공제조합
3.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서 건설산업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
③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위탁한 업무의 내용 및 처리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공능력평가·공시에 관한 권한을 위탁받은 기관은 위탁업무의 처리결과를 공시일부터 5일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관할 시·도지사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⑤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한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89조제2항 내지 제4항중 "건설교통부장관은"을 각각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으로 하고, 동조제5항 단서를 삭제한다.
별표 1의 전문건설업의 건설업종란중 "의장공사업"을 "실내건축공사업"으로 하고, 동표의 전문건설업의 제27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27. 가스시설시공업 |·제2종 및 제3종의 업무내용 |
| (제1종) |·도시가스공급시설의 설치·변경공사 |
|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시설·집단공급시설· |
| | 저장소시설의 설치·변경공사 |
| |·도시가스시설중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설치·|
| | 변경공사 |
| |·저장능력 500㎏이상의 액화석유가스사용시 |
| | 설의 설치·변경공사 |
| | |
| 가스시설시공업 |·제3종의 업무내용 |
| (제2종) |·도시가스시설중 특정가스사용시설외의 가스|
| | 사용시설의 설치·변경공사 |
| |·도시가스의 공급관과 내관이 분리되는 부분|
| | 이후의 보수공사 |
| |·배관에 고정설치되는 가스용품의 설치공사 |
| | 및 그 부대공사 |
| |·저장능력 500㎏미만의 액화석유가스 사용시|
| | 설의 설치·변경공사 |
| |·액화석유가스판매시설의 설치·변경공사 |
| | |
| 가스시설시공업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로서 공사예정|
| (제3종) |금액이 1천만원미만인 공사 |
| |1. 도시가스사용시설중 온수보일러·온수기 |
| |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변경공사 |
| |2.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중 온수보일러·온수|
| | 기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변경공사 |
별표 1 비고 제5호중 "면허를 받은 자"를 "등록을 한 자"로 하고, 동 비고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전문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는 완성된 시설물중 당해업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복구·개량·보수·보강하는 공사를 수행할 수 있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을 삭제한다.
별표 4 제12호(발전·가스 및 산업설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12. 발전·가스 및 |①철근콘크리트·철골구조부 | 7년 |
| 산업설비 |②압력이 1제곱센티미터당 10킬로그램이상인| 5년 |
| | 고압가스의 관로(부대기기를 포함한다)설 | |
| | 치공사 | |
| |③①·②외의 시설 | 3년 |
별표 4에 비고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비고 : 위 표중 2이상의 공종이 복합된 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각의 세부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으로 한다.
별표 5 내지 별표 7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건설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건설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는 같은 표의 오른쪽 란에 기재된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
| 종전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 | 이 영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 |
+-----------------------------------+------------------------------------+
| ·의장공사업 | ·실내건축공사업 |
| ·가스시설시공업(제1종) | ·가스시설시공업(제1종) |
| ·가스시설시공업(제2종) | ·가스시설시공업(제1종) |
| ·가스시설시공업(제3종) | ·가스시설시공업(제1종) |
| ·가스시설시공업(제4종) | ·가스시설시공업(제2종) |
| ·가스시설시공업(제5종) | ·가스시설시공업(제3종) |
+-----------------------------------+------------------------------------+
②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가스시설시공업(제1종 내지 제3종)의 등록을 한 자로서 제13조제1항, 제16조제1항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이 영에 의한 등록기준에 적합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3조 (협회 및 공제조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협회 및 공제조합은 제49조 또는 제53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요건에 적합하게 설립된 것으로 본다.
제4조 (하자담보책임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도급계약을 체결한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에 관하여는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건설기술자의 현장배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도급계약을 체결한 건설공사에 관하여는 별표 5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지하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1호 다목(2)중 "전문건설협회"를 "협회"로 하고, 동호 라목중 "보링·그라우팅공사업면허"를 "보링·그라우팅공사업등록"으로 하며, 동표 제2호 마목 및 동표 제3호 다목중 "면허를 가진 자"를 각각 "등록을 한 자"로 한다.
[별표 2]
건설업의 등록기준(제13조관련)
------------------------------
+------+-------------------+--------------------------+----------------+
|업 종| 기 술 능 력 |자본금(개인인 경우 영업용 | 시 설·장 비 |
| | |자산평가액) | |
+------+-------------------+----+---------------------+----------------+
|토 목|건설기술관리법에 |법인|5억원이상(2000년 6월 | |
| |의한 토목기사 또는 | |30일까지는 공제조합출| |
|공사업|토목분야의 중급기 | |자증권이 100좌이상 포| |
| |술자이상인 자중 1인| |함되어야 한다) | |
| |을 포함한 토목분야 +----+---------------------+ |
| |건설기술자 4인이상 |개인|10억원이상(2000년 6월| |
| | | |30일까지는 공제조합출| |
| | | |자증권이 100좌이상 | |
| | | |포함되어야 한다) | |
+------+-------------------+----+---------------------+----------------+
|건 축|건설기술관리법에 의|법인|3억원이상(2000년 6월 | |
| |한 건축기사 또는 건| |30일까지는 공제조합출| |
|공사업|축분야의 중급기술자| |자증권이 60좌이상 포 | |
| |이상인 자중 1인을 | |함되어야 한다) | |
| |포함한 건축분야 건 +----+---------------------+----------------+
| |설기술자 3인이상 |개인|6억원이상(2000년 6월 | |
| | | |30일까지는 공제조합출| |
| | | |자증권이 60좌이상 포 | |
| | | |함되어야 한다) | |
+------+-------------------+----+---------------------+----------------+
|토 목|다음 각호의 기술자 |법인|10억원이상(2000년 6월| |
| |를 포함한 건설기술 | |30일까지는 공제조합출| |
|건 축|자 10인이상 | |자증권이 200좌이상 포| |
| | 1. 건설기술관리법 | |함되어야 한다) | |
|공사업| 에 의한 토목기 | | | |
| | 사 또는 토목분 | | | |
| | 야의 중급기술자| | | |
| | 이상인 자중 1인| | | |
| | 을 포함한 토목 | | | |
| | 분야 건설기술자| | | |
| | 4인이상 +----+---------------------+ |
| | 2. 건설기술관리법 |개인|20억원이상(2000년 6월| |
| | 에 의한 건축기 | |30일까지는 공제조합출| |
| | 사 또는 건축분 | |자증권이 200좌이상 포| |
| | 야의 중급기술자| |함되어야 한다) | |
| | 이상인 자중 1인| | | |
| | 을 포함한 건축 | | | |
| | 분야 건설기술자| | | |
| | 4인이상 | | | |
+------+-------------------+----+---------------------+----------------+
|산 업|기계·공속·화공 및|법인|10억원이상 | |
| |세라믹·전기·전자 | | | |
|설 비|·통신·토목·건축 | | | |
| |·광업자원·정보처 | | | |
|공 사|리·국토개발·에너 | | | |
| |지·안전관리·환경 | | | |
|업 |·산업응용분야의 기| | | |
| |술자로서 기사 또는 +----+---------------------+----------------+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개인|20억원이상 | |
| |한 중급기술자이상인| | | |
| |자중 4인을 포함한 | | | |
| |산업기사 또는 건설 | | | |
| |기술관리법에 의한 | | | |
| |초급기술자이상의 기| | | |
| |술자 10인이상 | | | |
+------+-------------------+----+---------------------+----------------+
|조 경|1. 건설기술관리법 |법인|5억원이상(2000년 6월 |수목재배용 |
| | 에 의한 조경 | |30일까지는 공제조합 |토지 5만제곱 |
| 기사 또는 조경 | |출자증권이 100좌이상 |제곱미터이상(수 |
|공사업| 분야의 중급 | |포함되어야 한다) |종이 10종이상으 |
| | 기술자이상인 | | |로서 1만제곱미터|
| | 자중 1인을 포함 | | |당 2천주이상의 |
| | 한 조경분야 건설| | |수목이 식재되어 |
| | 기술자 3인이상 +----+---------------------+있어야 하며, 5년|
| |2. 건설기술관리법에|개인|10억원이상(2000년 6월|생이상의 수목이 |
| | 의한 토목분야 건| |30일까지는 공제조합출|총 1만5천주, 수 |
| | 설기술자 1인이상| |자증권이 100좌이상 포|종별로 100주이상|
| |3. 건설기술관리법에| |함되어야 한다) |이어야 한다) |
| | 의한 건축분야 건| | | |
| | 설기술자 1인이상| | | |
+------+-------------------+----+---------------------+----------------+
|실 내|건설기술관리법에 의|법인|1억원이상(2000년 6월 | |
| |한 건축분야 건설기 | |30일까지는 공제조합출| |
|건 축|술자 또는 국가기술 | 및 |자증권이 40좌이상, | |
| |자격법에 의한 관련 | |2000년 7월 1일부터 | |
|공사업|종목의 기술자격취득|개인|2001년 6월 30일까지는| |
| |자중 2인이상 | |20좌이상 포함되어야 | |
| | | |한다) | |
+------+-------------------+----+---------------------+----------------+
|토 공|건설기술관리법에 의|법인|1억원이상(2000년 6월 | |
| |한 토목·화약류관리| |30일까지는 공제조합출| |
|사 업|분야 건설기술자 또 | 및 |자증권이 40좌이상, | |
| |는 국가기술자격법에| |2000년 7월 1일부터 | |
| |에 의한 관련종목의 |개인|2001년 6월 30일까지는| |
| |기술자격취득자중 2 | |20좌이상 포함되어야 | |
| |인이상 | |한다) | |
+------+-------------------+----+---------------------+----------------+
|미 장|건설기술관리법에 의|법인|1억원이상(2000년 6월 | |
| · |한 토목·건축분야 | |30일까지는 공제조합출| |
|방 수|건설기술자 또는 국 | 및 |자증권이 40좌이상, | |
| |가기술자격법에 의한| |2000년 7월 1일부터 | |
|공사업|관련종목의 기술자격|개인|2001년 6월 30일까지는| |
| |취득자중 2인이상 | |20좌이상 포함되어야 | |
| | | |한다) | |
+------+-------------------+----+---------------------+----------------+
|석 공|건설기술관리법에 의|법인|1억원이상(2000년 6월 | |
| |한 토목·건축분야 | |30일까지는 공제조합출| |
|사 업|건설기술자 또는 국 | 및 |자증권이 40좌이상, | |
| |가기술자격법에 의한| |2000년 7월 1일부터 | |
| |관련종목의 기술자격|개인|2001년 6월 30일까지는| |
| |취득자중 2인이상 | |20좌이상 포함되어야 | |
| | | |한다) | |
+------+-------------------+----+---------------------+----------------+
|도 장|건설기술관리법에 의|법인|1억원이상(2000년 6월 | |
| |한 토목·건축분야 | |30일까지는 공제조합출| |
|공사업|건설기술자 또는 국 | 및 |자증권이 40좌이상, | |
| |가기술자격법에 의한| |2000년 7월 1일부터 | |
| |관련종목의 기술자격|개인|2001년 6월 30일까지는| |
| |취득자중 2인이상 | |20좌이상 포함되어야 | |
| | | |한다) | |
+------+-------------------+----+---------------------+----------------+
|조 적|건설기술관리법에 의|법인|1억원이상(2000년 6월 | |
| |한 건축분야 건설기 | |30일까지는 공제조합출| |
|공사업|술자 또는 국가기술 | 및 |자증권이 40좌이상, | |
| |자격법에 의한 관련 | |2000년 7월 1일부터 | |
| |종목의 기술자격취득|개인|2001년 6월 30일까지는| |
| |자중 2인이상 | |20좌이상 포함되어야 | |
| | | |한다) | |
+------+-------------------+----+---------------------+----------------+
|비 계|건설기술관리법에 의|법인|1억원이상(2000년 6월 | |
| · |한 토목·건축·화약| |30일까지는 공제조합출| |
|구조물|류관리분야 건설기술| 및 |자증권이 40좌이상, | |
| |자 또는 국가기술자 | |2000년 7월 1일부터 | |
|해 체|격법에 의한 관련종 |개인|2001년 6월 30일까지는| |
| |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0좌이상 포함되어야 | |
|공사업|중 2인이상 | |한다) | |
+------+-------------------+----+---------------------+----------------+
|창 호|건설기술관리법에 의|법인|1억원이상(2000년 6월 | |
| |한 건축분야 건설기 | |30일까지는 공제조합출| |
|공사업|술자 또는 국가기술 | 및 |자증권이 40좌이상, | |
| |자격법에 의한 관련 | |2000년 7월 1일부터 | |
| |종목의 기술자격취득|개인|2001년 6월 30일까지는| |
| |자중 2인이상 | |20좌이상 포함되어야 | |
| | | |한다) | |
+------+-------------------+----+---------------------+----------------+
|지 붕|건설기술관리법에 의|법인|1억원이상(2000년 6월 | |
| · |한 건축·기계분야 | |30일까지는 공제조합출| |
|판 금|건설기술자 또는 국 | 및 |자증권이 40좌이상, | |
| |가기술자격법에 의한| |2000년 7월 1일부터 | |
|공사업|관련종목의 기술자격|개인|2001년 6월 30일까지는| |
| |취득자중 2인이상 | |20좌이상 포함되어야 | |
| | | |한다) | |
+------+-------------------+----+---------------------+----------------+
|철 근|건설기술관리법에 의|법인|1억원이상(2000년 6월 | |
| · |한 토목·건축분야 | |30일까지는 공제조합출| |
|콘크리|건설기술자 또는 국 | 및 |자증권이 40좌이상, | |
| |가기술자격법에 의한| |2000년 7월 1일부터 | |
|트공사|관련종목의 기술자격|개인|2001년 6월 30일까지는| |
| |취득자중 2인이상 | |20좌이상 포함되어야 | |
|업 | | |한다) | |
+------+-------------------+----+---------------------+----------------+
|철 물|건설기술관리법에 의|법인|1억원이상(2000년 6월 | |
| |한 토목·건축·기계| |30일까지는 공제조합출| |
|공사업|분야 건설기술자 또 | 및 |자증권이 40좌이상, | |
| |는 국가기술자격법에| |2000년 7월 1일부터 | |
| |의한 관련종목의 기 |개인|2001년 6월 30일까지는| |
| |술자격취득자중 2인 | |20좌이상 포함되어야 | |
| |이상 | |한다) | |
+------+-------------------+----+---------------------+----------------+
|기 계|건설기술관리법에 의|법인|1억원이상(2000년 6월 | |
| |한 건축·기계분야 | |30일까지는 공제조합출| |
|설 비|건설기술자 또는 국 | 및 |자증권이 40좌이상, | |
| |가기술자격법에 의한| |2000년 7월 1일부터 | |
|공사업|관련종목의 기술자격|개인|2001년 6월 30일까지는| |
| |취득자중 2인이상 | |20좌이상 포함되어야 | |
| | | |한다) | |
+------+-------------------+----+---------------------+----------------+
|상·하|건설기술관리법에 의|법인|1억원이상(2000년 6월 | |
| |한 토목·기계분야 | |30일까지는 공제조합출| |
|수도설|건설기술자 또는 국 | 및 |자증권이 40좌이상, | |
| |가기술자격법에 의한| |2000년 7월 1일부터 | |
|비공사|관련종목의 기술자격|개인|2001년 6월 30일까지는| |
| |취득자중 2인이상 | |20좌이상 포함되어 | |
|업 | | |한다) | |
+------+-------------------+----+---------------------+----------------+
|보 링|건설기술관리법에 의|법인|1억원이상(2000년 6월 | |
| · |한 토목분야 건설기 | |30일까지는 공제조합출| |
|그라우|술자 또는 국가기술 | 및 |자증권이 40좌이상, | |
| |자격법에 의한 관련 | |2000년 7월 1일부터 | |
|팅공사|종목의 기술자격취득|개인|2001년 6월 30일까지는| |
| |자중 2인이상 | |20좌이상 포함되어야 | |
|업 | | |한다) | |
+------+-------------------+----+---------------------+----------------+
|철 도| 1. 건설기술관리법 |법인|3억원이상(2000년 6월 |1.모터카 1대이상|
| · | 에 의한 토목기 | |30일까지는 공제조합출|2.트롤리 4대이상|
|궤 도| 사·철도보선기 | |자증권이 120좌이상, |3.타이탬퍼 2대이|
| | 사 또는 토목분 | |2000년 7월 1일부터 | 상 |
|공사업| 야의 중급기술자| |2001년 6월 30일까지는|4.레일을 연결하 |
| | 이상인 자중 1인| |60좌이상 포함되어야 | 는 특수용접설 |
| | 을 포함한 토목 | |한다) | 비(플래시버터 |
| | 분야 건설기술자| | | 용접·가스압접|
| | 2인이상 +----+---------------------+ ·테르밋트용접|
| | 2. 건설기술관리법 |개인|6억원이상(2000년 6월 | ·인크로즈드아|
| | 에 의한 기계분 | |30일까지는 공제조합출| 크용접)중 1조 |
| | 야 건설기술자 1| |자증권이 120좌이상, | 이상 |
| | 인이상 | |2000년 7월 1일부터 | |
| | 3. 전기·가스·특 | |2001년 6월30일까지는 | |
| | 수용접기능사 1 | |60좌이상 포함되어야 | |
| | 인을 포함한 국 | |한다) | |
| | 가기술자격법에 | | | |
| | 의한 관련종목의| | | |
| | 기술자격취득자 | | | |
| | 2인이상 | | | |
+------+-------------------+----+---------------------+----------------+
|포 장|1. 건설기술관리법에|법인|3억원이상(2000년 6월 | |
| | 의한 토목분야 건| |30일까지는 공제조합출| |
|공사업| 설기술자 1인이상| |자증권이 120좌이상, | |
| |2. 국가기술자격법에| |2000년 7월 1일부터 | |
| | 의한 관련종목의 | |2001년 6월 30일까지는| |
| | 기술자격취득자 2| |60좌이상 포함되어야 | |
| | 인이상 | |한다) | |
| | +----+---------------------+----------------+
| | |개인|6억원이상(2000년 6월 | |
| | | |30일까지는 공제조합출| |
| | | |자증권이 120좌이상, | |
| | | |2000년 7월 1일부터 | |
| | | |2001년 6월 30일까지는| |
| | | |60좌이상 포함되어야 | |
| | | |한다) | |
+------+-------------------+----+---------------------+----------------+
|수 중|건설기술관리법에 의|법인|1억원이상(2000년 6월 | |
| |한 토목·기계분야 | |30일까지는 공제조합출| |
|공사업|건설기술자 또는 국 | 및 |자증권이 40좌이상, | |
| |가기술자격법에 의한| |2000년 7월 1일부터 | |
| |관련종목의 기술자격|개인|2001년 6월 30일까지는| |
| |취득자중 2인이상 | |20좌이상 포함되어야 | |
| | | |한다) | |
+------+-------------------+----+---------------------+----------------+
|조 경|건설기술관리법에 |법인|1억원이상(2000년 6월 |수목재배용 토지5|
| |의한 조경분야 건설 | |30일까지는 공제조합출|만제곱미터이상 |
|식 재|기술자 또는 국가기 | 및 |자증권이 40좌이상, |(수종이 10종이상|
| |술자격법에 의한 관 | |2000년 7월 1일부터 |으로서 1만제곱미|
|공사업|련종목의 기술자격취|개인|2001년 6월 30일까지는|터당 2천주이상의|
| |득자중 2인이상 | |20좌이상 포함되어야 |수목이 식재되어 |
| | | |한다) |있어야 하며, 5년|
| | | | |생이상의 수목이 |
| | | | |총 1만5천주,수종|
| | | | |별로 100주이상이|
| | | | |어야 한다) |
+------+-------------------+----+---------------------+----------------+
|조경시|건설기술관리법에 의|법인|1억원이상(2000년 6월 | |
| |한 조경분야 건설기 | |30일까지는 공제조합출| |
|설물설|술자 또는 국가기술 | 및 |자증권이 40좌이상, | |
| |자격법에 의한 관련 | |2000년 7월 1일부터 | |
|치공사|종목의 기술자격취득|개인|2001년 6월 30일까지는| |
| |자중 2인이상 | |20좌이상 포함되어야 | |
|업 | | |한다) | |
| | | | | |
+------+-------------------+----+---------------------+----------------+
|건축물|건설기술관리법에 의|법인|1억원이상(2000년 6월 | |
| |한 건축분야 건설기 | |30일까지는 공제조합출| |
|조 립|술자 또는 국가기술 | 및 |자증권이 40좌이상, | |
| |자격법에 의한 관련 | |2000년 7월 1일부터 | |
|공사업|종목의 기술자격취득|개인|2001년 6월 30일까지는| |
| |자중 2인이상 | |20좌이상 포함되어야 | |
| | | |한다) | |
+------+-------------------+----+---------------------+----------------+
|강구조|1. 건설기술관리법에|법인|3억원이상(2000년 6월 | |
| | 의한 토목·건축 | |30일까지는 공제조합출| |
|물공사| ·기계분야 건설 | |자증권이 120좌이상, | |
| | 기술자중 2인이상| |2000년 7월 1일부터 | |
|업 |2. 국가기술자격법에| |2001년 6월 30일까지는| |
| | 의한 관련종목의 | |60좌이상 포함되어야 | |
| | 기술자격취득자 2| |한다) | |
| | 인이상 | | | |
| | +----+---------------------+----------------+
| | |개인|6억원이상(2000년 6월 | |
| | | |30일까지는 공제조합출| |
| | | |자증권이 120좌이상, | |
| | | |2000년 7월 1일부터 | |
| | | |2001년 6월 30일까지는| |
| | | |60좌이상 포함되어야 | |
| | | |한다) | |
+------+-------------------+----+---------------------+----------------+
|온 실|건설기술관리법에 의|법인|1억원이상(2000년 6월 | |
| |한 건축분야 건설기 | |30일까지는 공제조합출| |
|설 치|술자 또는 국가기술 | 및 |자증권이 40좌이상, | |
| |자격법에 의한 관련 | |2000년 7월 1일부터 | |
|공사업|종목의 기술자격취득|개인|2001년 6월 30일까지는| |
| |자중 2인이상 | |20좌이상 포함되어야 | |
| | | |한다) | |
+------+-------------------+----+---------------------+----------------+
|철강재|1. 건설기술관리법에|법인|10억원이상(2000년 6월|1.제작장(건축물 |
| | 의한 토목기사 또| |30일까지는 공제조합출| 의 바닥면적이 |
|설치공| 는 토목분야의 중| |자증권이 400좌이상, | 2천제곱미터이 |
| | 급기술자이상인 | |2000년 7월 1일부터 | 상) |
|사업 | 자중 1인을 포함 | |2001년 6월 30일까지는|2.현도장(길이 |
| | 한 토목분야 건설| |200좌이상 포함되어야 | 50미터이상, 폭|
| | 기술자 2인이상 | |한다) | 15미터이상) |
| |2. 건설기술관리법에+----+---------------------+3.기중기(50톤이 |
| | 의한 건축기사 또|개인|20억원이상(2000년 6월| 상) |
| | 는 건축분야의 중| |30일까지는 공제조합출|4.전기용접기(30 |
| | 급기술자이상인 | |자증권이 400좌이상, | KVA이상) |
| | 자중 1인을 포함 | |2000년 7월 1일부터 | |
| | 한 건축분야 건설| |2001년 6월 30일까지는| |
| | 기술자 1인이상 | |200좌이상 포함되어야 | |
| |3. 건설기술관리법에| |한다) | |
| | 의한 용접분야 건| | | |
| | 설기술자 1인을 | | | |
| | 포함한 기계분야 | | | |
| | 건설기술자 2인이| | | |
| | 상 | | | |
+------+-------------------+----+---------------------+----------------+
|삭 도|1. 건설기술관리법에|법인|3억원이상 |1. 기중기(50톤) |
| | 의한 기계·토목 | | |2. 전기용접기(30|
|설 치| ·안전관리분야 | | | KVA이상) |
| | 건설기술자 각 1 | | |3. 동력윈치 |
|공사업| 인이상 | | |4, 발전기 |
| |2. 국가기술자격법에+----+---------------------+----------------+
| | 의한 관련종목의 |개인|6억원이상 | |
| | 기술자격취득자 | | | |
| | 2인이상 | | | |
| | | | | |
+------+-------------------+----+---------------------+----------------+
|준 설|1. 건설기술관리법에|법인|10억원이상(2000년 6월|1.다음의 준설선 |
| | 의한 토목기사 또| |30일까지는 공제조합출| 중 2종이상 |
|공사업| 는 토목분야의 중| |자증권이 400좌이상, | 가.펌프식(2천 |
| | 급기술자이상인 | |2000년 7월 1일부터 | 마력이상) |
| | 자중 1인을 포함 | |2001년 6월 30일까지는| 나.그래브식(6세|
| | 한 토목분야 건설| |200좌이상 포함되어야 | 제곱미터이상)|
| | 기술자 3인이상 | |한다) | 다.딧파식(5세제|
| |2. 건설기술자관리법+----+---------------------+ 곱미터 이상)|
| | 에 의한 건설기계|개인|20억원이상(2000년 6월| 라.바켓식(2천마|
| | 기사 또는 건설기| |30일까지는 공제조합출| 력이상) |
| | 계분야의 중급기 | |자증권이 400좌이상, |2.예선(200마력이|
| | 술자이상인 자중 | |2000년 7월 1일부터 | 상) |
| | 1인을 포함한 기 | |2001년 6월 30일까지는|3.앙카바지(100마|
| | 계분야 건설기술 | |200좌이상 포함되어야 | 력이상) |
| | 자 2인이상 | |한다) | |
+------+-------------------+----+---------------------+----------------+
|승강기|국가기술자격법에 의|법인|1억원이상 | |
|설 치|한 관련종목의 기술 | 및 | | |
|공사업|자격취득자 2인이상 |개인| | |
+------+-------------------+----+---------------------+----------------+
|가 스|1. 가스관계업무에 |법인|1억원이상 |1.기밀시험설비 |
| | 종사한 실무경력 | | |2.내압시험설비 |
|시 설| 이 5년이상인 자 | 및 | |3.자기압력기록계|
| | 로서 국가기술자 | | |4.가스누출검지기|
|시공업| 격법에 의한 가스|개인| |5.공기호흡기 또 |
| | 산업기사이상의 | | | 는 송기식마스크|
|제1종 | 기술자격소지자 1| | |6.볼트 및 암페어|
| | 인이상 | | | 메타 |
| |2. 건설기술관리법에| | |7.절연저항측정기|
| | 의한 토목·용접 | | | (500V 1천MΩ) |
| | 분야 건설기술자 | | | 그밖의 측정기 |
| | 또는 국가기술자 | | |(버니어캘리퍼스 |
| | 격법에 의한 가스| | | ·내외경마이크|
| | 기능사이상의 기 | | | 로메타·초음파|
| | 술자격소지자중 1| | | 측정기·다이알|
| | 인이상 | | | 게이지·도막측|
| |3. 국가기술자격법에| | | 정기등) |
| | 의한 전기·가스 | | |8. 각종 압력계 |
| | ·특수용접기능사| | |9. 표준이 되는 |
| | 또는 공업·건축 | | | 온도계 |
| | 배관기능사이상의| | | |
| | 기술자격소지자중| | | |
| | 1인이상 | | | |
+------+-------------------+----+---------------------+----------------+
|가 스|다음 각호의 1에 해 | | |1.기밀시험설비 |
| |당하는 자중 1인이상| | |2.자기압력기록계|
|시 설|1.국가기술자격법 | | |3.가스누출검지기|
| | 에 의한 가스기능 | | | |
|시공업| 사(고압가스기계 | | | |
| | 기능사보·고압 | | | |
|제2종 | 가스 화학기능 | | | |
| | 사보 및 고압가 | | | |
| | 스취급기능사보 | | | |
| | 를 포함한다)이 | | | |
| | 상의 자격을 가 | | | |
| | 진 자로서 한국 | | | |
| | 가스안전공사에 | | | |
| | 서 실시하는 시 | | | |
| | 공자양성교육과 | | | |
| | 정을 이수한 자 | | | |
| |2.한국가스안전공 | | | |
| | 사에서 실시하는 | | | |
| | 일반시설안전관 | | | |
| | 리자양성교육을 | | | |
| | 이수한 자로서 | | | |
| | 동공사에서 실시 | | | |
| | 하는 시공자양성 | | | |
| | 과정을 이수한 | | | |
| | 자 | | | |
| |3.한국가스안전공 | | | |
| | 사가 실시하는 | | | |
| | 가스시설시공관 | | | |
| | 리자양성교육을 | | | |
| | 이수한 자 | | | |
+------+-------------------+----+---------------------+----------------+
|가 스|다음 각호의 1에 해 | | |1.기밀시험설비 |
| |당하는 자중 1인이상| | |2.자기압력기록계|
|시 설| 1. 다음 각목의 기 | | |3.가스누출검지기|
| | 술자격을 가진 | | | |
|시공업| 자로서 한국가스| | | |
| | 안전공사에서 실| | | |
|제3종 | 시하는 온수보일| | | |
| | 러시공자양성교 | | | |
| | 육 또는 온수보 | | | |
| | 일러시공관리자 | | | |
| | 양성교육을 이수| | | |
| | 한 자 | | | |
| | 가. 국가기술자격 | | | |
| | 법에 의한 가스| | | |
| | 기능사(고압가 | | | |
| | 스기계기능사보| | | |
| | ·고압가스화학| | | |
| | 기능사보 및 고| | | |
| | 압가스취급기능| | | |
| | 사보를 포함한 | | | |
| | 다) 또는 온수 | | | |
| | 온돌기능사이상 | | | |
| | 의 자격을 가진 | | | |
| | 자 | | | |
| | 나. 한국가스안전 | | | |
| | 공사에서 실시 | | | |
| | 하는 일반시설 | | | |
| | 안전관리자양성| | | |
| | 교육·도시가스| | | |
| | 시설안전관리자| | | |
| | 양성교육·판매| | | |
| | 시설안전관리자| | | |
| | 양성교육 또는 | | | |
| | 사용시설안전관| | | |
| | 리자양성교육을| | | |
| | 이수한 자 | | | |
| | 다. 난방시공업 제| | | |
| | 1종 또는 제2종| | | |
| | 의 등록을 한 | | | |
| | 자 | | | |
| | 2. 한국가스안전공 | | | |
| | 사에서 실시하는| | | |
| | 가스시설시공관 | | | |
| | 리양성교육을 이| | | |
| | 수한 자 | | | |
| | 3. 난방시공업 제1 | | | |
| | 종 또는 제2종의| | | |
| | 기술능력을 가진| | | |
| | 자로서 한국가스| | | |
| | 안전공사에서 실| | | |
| | 시하는 온수보일| | | |
| | 러시공관리자양 | | | |
| | 성교육을 이수하| | | |
| | 하고, 온수보일 | | | |
| | 러시공자양성교 | | | |
| | 육을 이수한 자 | | | |
+------+-------------------+----+---------------------+----------------+
|난 방|국가기술자격법에 의| | |수압시험기 1대 |
| |한 관련종목의 기술 | | |이상 |
|시공업|자격취득자 또는 전 | | | |
| |문대학이상에서 공학| | | |
|제1종 |계학과를 졸업한 자 | | | |
| |중 2인이상 | | | |
+------+-------------------+----+---------------------+----------------+
|난 방|제1종의 기술능력 자| | |수압시험기 1대 |
|시공업|격자중 1인이상 | | |이상 |
|제2종 | | | | |
+------+-------------------+----+---------------------+----------------+
|난 방|국가기술자격법에 의| | |1.가스분석기 1대|
| |한 세라믹기사·열관| | | 이상 |
|시공업|리기사·금속기사· | | |2.광고온계 1대이|
| |기계분야 기사·기계| | | 상 |
|제3종 |분야 기능장 또는 금| | |3.열전식 또는 저|
| |속분야 기능장이상의| | | 항식으로서 온도|
| |기술자중 1인이상 | | | 측정범위가 1200|
| | | | | ℃이상인 온도측|
| | | | | 정기 1대이상 |
| | | | |4.온도측정범위가|
| | | | | 300℃이하인 표 |
| | | | | 면온도측정기 |
| | | | | 1대이상 |
| | | | |5.버니어캘리퍼스|
| | | | | 및 마이크로메타|
| | | | | 1식이상 |
| | | | |6.압축강도시험기|
| | | | | 1대이상 |
| | | | |7.한국산업규격에|
| | | | | 규정된 내화도시|
| | | | |험에 적합한 내화|
| | | | |도측정기 1대이상|
+------+-------------------+----+---------------------+----------------+
|시설물|건설기술관리법에 의|법인|3억원이상 |1.육안검사:돋보 |
| |한 토목분야 또는 건| | | 기·망원경·카 |
|유 지|축분야 건설기술자중| 및 | | 메라·비디오카 |
| |4인이상 | | | 메라 및 균열폭 |
|관리업| |개인| | 측정현미경 |
| | | | |2.비파괴시험 |
| | | | | 가.반발경도측정|
| | | | | 기 |
| | | | | 나.음파에 의한 |
| | | | | 측정장비:망 |
| | | | | 치·체인 |
| | | | | 다.초음파에 의 |
| | | | | 한 측정장비 |
| | | | |3.자기감응검사: |
| | | | | 콘크리트 피복 |
| | | | | 측정장비 |
| | | | |4.전기에 의한 부|
| | | | | 식검사 :콘크리|
| | | | | 트전기저항측정|
| | | | | 장치(resistivi-|
| | | | |ty),전위차측장치|
| | | | | (half cell pote|
| | | | | -ntial) |
+------+-------------------+----+---------------------+----------------+
비고
1. 기술능력
가. 위 표중 기술자격취득자는 상시 근무하는 자를 말하며,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그 자격이 정지된 자와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하여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기술자를 제외한다.
나. 토목공사업·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의 등록기준으로서의 토목분야 또는 건축분야 건설기술자중 1인은 기계 또는 안전관리분야 건설기술자로 갈음할 수 있다.
다. 위 표중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의 범위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라. 위 표중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는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시행하는 6월이상의 관련분야의 직업훈련과정을 수료한 자 또는 관련분야 공사의 실무에 5년이상 종사한 자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협회등 사업자단체가 그 능력이 있다고 인정한 자로 갈음할 수 있다.
마. 철도·궤도공사업의 등록기준으로서의 기술능력중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는 9급 또는 9급상당이상의 국가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으로서 철도보선기술업무에 5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 갈음할 수 있다.
바. 수중공사업의 등록기준으로서의 기술능력중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는 국가 또는 공인기관에서 잠수교육을 이수한 자로서 실무경력이 2년이상인 자로 갈음할 수 있다.
사.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의 등록기준에 해당하는 기술능력기준에서 토목분야 건설기술자는 응용지질기술자로 갈음할 수 있다.
아. 난방시공업의 등록기준으로서 기술능력은 관련분야 공사의 실무에 3년이상 종사한 자로서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일정 교육을 이수한 자로 갈음할 수 있다.
자. 난방시공업(제1종)의 업무내용중 가스용보일러(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상기기인 경우에 한한다)를 시공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가스분야 기술자 1인이상과 기밀시험설비·자기압력기록계·가스누출검지기를 갖추어야 한다.
2. 자본금(개인인 경우 영업용자산평가액)
가. 주식회사외의 법인인 경우에는 출자금을 자본금으로 한다.
나. 자본금이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보다 큰 때에는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을 자본금으로 한다. 이 경우 총자산과 총부채의 산정은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처리기준에 의한다.
다. 위 표에서 "공제조합"이라 함은 법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공제조합을 말한다.
라. 공제조합의 의무출자좌수를 보유하지 아니한 자로서 공제조합에 출자를 목적으로 출자금을 예치한 자는 출자금예치일부터 당해공제조합이 최초로 실시하는 증자에 의한 출자금납입일까지는 그 예치금에 해당하는 출자좌수를 보유한 것으로 본다.
마. 위 표에서 정한 의무출자좌수보다 적게 보유하더라도 해당공제조합에 대한 지분액이 의무출자좌수에 100만원을 곱한 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의무출자좌수를 보유한 것으로 본다.
3. 시설장비
가. 위 표의 장비중 건설기계관리법 기타 법령의 적용을 받는 장비는 동 법령에 의하여 자기소유로 등록된 것이어야 한다.
나. 위 표중 장비는 그와 동등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 위 표중 제작장·현도장은 각각 자기소유로 등기된 것이어야 한다.
라. 조경공사업 또는 조경식재공사업의 등록기준으로서의 수목재배용 토지는 자기소유로 등기된 토지이거나 10년이상 계속 사용할 수 있는 지상권 또는 임차권이 설정된 토지로서 관상수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이어야 한다.
마. 난방시공업(제3종)의 등록기준중 장비는 임차한 장비로 갈음할 수 있다.
[별표 5]
공사예정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자 배치기준(제35조제2항관련)
-----------------------------------------
+----------------+-------------------------------------------------------+
|공사예정금액의 | 건설기술자의 배치기준 |
| 규 모 | |
+----------------+-------------------------------------------------------+
|300억원이상 |1. 기술사 |
|(법 제93조제1항 |2.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설기술자중 당해 직무분야의 특|
|의 규정이 적용되| 급기술자로서 당해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 |
|는 시설물이 포함| 되어 시공관리업무에 5년이상 종사한 자 |
|된 공사인 경우에| |
|한한다) | |
| | |
|200억원이상 |1. 기술사 |
| |2. 기사 자격취득후 당해 직무분야에 10년이상 종사한 자 |
| |3.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설기술자중 당해 직무분야의 |
| | 특급기술자로서 당해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
| | 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3년이상 종사한 자 |
| | |
|50억원이상 |1. 기술사 |
| |2. 기사 자격취득후 당해 직무분야에 5년이상 종사한 자 |
| |3.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설기술자중 다음 각목의 1에 |
| | 해당하는 자 |
| | 가. 당해 직무분야의 특급기술자 |
| | 나. 당해 직무분야의 고급기술자로서 당해 공사와 같은 |
| |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3년이상 |
| | 종사한 자 |
| | |
|20억원이상 |1. 기사이상 자격취득자로서 당해 직무분야에 3년이상 실무|
| | 에 종사한 자 |
| |2. 산업기사 자격취득후 당해 직무분야에 5년이상 종사한 |
| | 자 |
| |3.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설기술자중 다음 각목의 1에 |
| | 해당하는 자 |
| | 가. 당해 직무분야의 고급기술자이상인 자 |
| | 나. 당해 직무분야의 중급기술자로서 당해 공사와 같은 |
| |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3년이상 |
| | 종사한 자 |
|20억원미만 |1, 산업기사이상 자격취득자로서 당해 직무분야에 3년이상 |
| | 실무에 종사한 자 |
| |2.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설기술자중 다음 각목의 1에 |
| | 해당하는 자 |
| | 가. 당해 직무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 |
| | 나. 당해 직무분야의 초급기술자로서 당해 공사와 같은 |
| |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3년이상|
| | 종사한 자 |
| |3. 전문건설업자가 시공하는 1건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5억|
| | 원미만의 공사인 경우에는 별표 2의 전문건설업의 등록 |
| | 기준상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자로서 당해 직무분야에서 |
| | 3년이상 종사한 자를 배치할 수 있다. 다만, 1건공사의 |
| | 공사예정금액이 1천만원미만의 공사인 경우에는 별표 2 |
| | 의 전문건설업의 등록기준상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자를 |
| | 배치할 수 있다. |
+----------------+-------------------------------------------------------+
비고
1. 위 표에서 "당해직무분야"라 함은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별표 1 또는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별표 1의 기술분야(토목·건축·국토개발분야등)를 말한다.
2. 위 표에서 "당해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이라 함은 건설기술자를 배치하고자 하는 당해건설공사의 목적물과 종류가 같거나 유사하고 시공기술상의 특성이 유사한 공사를 말한다.
3. 위 표에서 "시공관리업무"라 함은 건설공사의 현장에서 공사의 설계서 검토·조정, 시공, 공정 또는 품질의 관리, 검사·검측·감리, 기술지도등 건설공사의 시공과 직접 관련되어 행하여지는 업무를 말한다.
4. 위 표에서 "시공관리업무" 및 "실무"에 종사한 기간에는 기술자격취득 이전의 경력이 포함된다.
[별표 6]
영업정지 및 과징금의 부과기준(제80조제1항관련)
-----------------------------
가. 법 제82조제1항 및 제820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별영업정지의 기간 또는 과징금의 금액
+------------------------------------+------------+----------+-----------+
| 위 반 행 위 | 해당법조문 | 영업정지 | 과징금의 |
| | | 기 간 | 금 액 |
+------------------------------------+------------+----------+-----------+
| 1.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 법 제82조제| 4월 | 4,000만원 |
| 책임기간내에 3회이상 하자가 발생| 1항제1호 | | |
| 한 경우로서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 | |
|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부분에 발생 | | | |
| 한 하자가 1회이상 포함되는 때 | | | |
| 2.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 법 제82조제| 3월 | 3,000만원 |
| 책임기간내에 하자가 3회이상 발생| 1항제1호 | | |
| 한 때 | | | |
| 3. 최근 2년간의 건설공사실적의 연평| 법 제82조제| 4월 | |
| 균액이 제7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1항제2호 | | |
| 금액에 미달한 때 | | | |
| 4. 법 제2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통 | 법 제82조제| 2월 | 2,000만원 |
| 보를 허위로 한 때 | 1항제3호 | | |
| 5. 정당한 사유없이 법 제81조의 규정| 법 제82조제| 2월 | 2,000만원 |
| 에 의한 시정명령 또는 시정지시에| 1항제4호 | | |
| 응하지 아니한 때 | | | |
| 6.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5제1항의 | 법 제82조제| 1월 | 1,000만원 |
|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 1항제5호 가| | |
| 아니한 때 | 목 | | |
| 7. 건설기술관리법 제23조의2제3항의 | 법 제82조제| 1월 | 1,000만원 |
| 규정에 의한 시공상세도면의 작성 | 1항제5호 나| | |
| 의무를 위반하거나 감리원 또는 공| 목 | | |
| 사감독자의 검토·확인을 받지 아 | | | |
| 니하고 시공한 때 | | | |
|8.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의 규정에 의| 법 제82조제| 3월 | 3,000만원 |
| 한 품질시험 또는 검사의 전부를 이| 1항제5호 다| | |
| 행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때 | 목 | | |
|9. 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의2제2항의 | 법 제82조제| 3월 | 3,000만원 |
|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의 전부를 이 | 1항제5호 라| | |
| 행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한 때 | 목 | | |
|10.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의 규정에 | 법 제82조제| 1월 | 1,000만원 |
| 의한 품질시험, 검사, 기타의무를 | 1항제5호 다| | |
| 위반한 때 | 목·라목 | | |
|11. 건설기술관리법 제36조의17의 규정| 법 제82조제| 2월 | 2,000만원 |
| 에 의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 1항제5호 마| | |
| 한 때 | 목 | | |
|12.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중대재해를| 법 제82조제| | |
| 발생하게 한 건설업자에 대하여 노| 1항제6호 | | |
| 동부장관으로부터 영업정지의 요청| | | |
| 이 있는 경우로서 | | | |
| 가. 10명이상 사망한 때 | | 4월 | 4,000만원 |
| 나. 6명이상 9명이하 사망한 때 | | 3월 | 3,000만원 |
| 다. 3명이상 5명이하 사망한 때 | | 2월 | 2,000만원 |
|13. 조잡시공으로 시설물의 구조상 주 | 법 제82조제| 8월 | 3억원 |
| 요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거 | 2항제5호 | | |
| 나 일반공중에 인명피해를 끼친 때| | | |
|14. 시공을 조잡하게 함으로써 당해 시| 법 제82조제| 6월 | 2억원 |
| 설물의 구조안전에 지장을 초래하 | 2항제5호 | | |
| 거나 내용기간을 현저히 단축시킨 | | | |
| 때 | | | |
|15. 시공관리의 소홀로 인근의 주요공 | 법 제82조제| 4월 | 1억원 |
| 공시설물등을 파손하여 공중에 피 | 2항제5호 | | |
| 해를 끼친 때 | | | |
|16. 설계상의 기준에 미달하게 시공하 | 법 제82조제| 2월 | 5천만원 |
| 거나 설계에 정한 품질이하의 불량 | 2항제5호 | | |
| 자재를 사용한 때 | | | |
+------------------------------------+------------+----------+-----------+
나. 법 제82조제2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별 영업정지의 기간 또는 과징금의 금액
+-----------------------------+----------+-------+-----------------------+
| | 해 당 |영 업| 과징금의 비율(%) |
| 위 반 행 위 | |정 지+------+----+----+------+
| | 법 조 문 |기 간|5천만 |1억 |5억 |30억원|
| | | |원까지| 원 | 원 |이상 |
+-----------------------------+----------+-------+------+----+----+------+
| 1. 법 제16조의 규정에 위반하|법 제82조 | 8월 | 30 | 24 | 16 | 8 |
| 여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때|제2항제1호| | | | | |
| | | | | | | |
| 2.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법 제82조 | 8월 | 30 | 24 | 16 | 8 |
| 또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제2항제2호| | | | | |
| 1인의 제3자에게 하도급한 | | | | | | |
| 때 | | | | | | |
| | | | | | | |
| 3.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법 제82조 | 6월 | 24 | 18 | 12 | 6 |
| 또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제2항제2호| | | | | |
| 2인이상에게 하도급한 때 | | | | | | |
| | | | | | | |
| 4.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 |법 제82조 | 6월 | 24 | 18 | 12 | 6 |
| 를 해당 업종의 건설업등 |제2항제2호| | | | | |
| 록을 하지 아니한 자에게 | | | | | | |
| 하도급(재하도급을 포함한 | | | | | | |
| 다)한 때 | | | | | | |
| | | | | | | |
| 5. 일반공사에 해당하는 부분 |법 제82조 | 4월 | 16 | 12 | 8 | 4 |
| 을 발주자의 승낙없이 해당|제2항제2호| | | | | |
| 업종의 건설업자에게 하도 | | | | | | |
| 급한 때 | | | | | | |
| | | | | | | |
| 6. 재하도급금지규정에 위반 |법 제82조 | 4월 | 16 | 12 | 8 | 4 |
| 하였으나 해당업종의 건설 |제2항제2호| | | | | |
| 업자에게 재하도급한 때 | | | | | | |
| | | | | | | |
| 7. 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법 제82조 | 2월 | 8 | 6 | 4 | 2 |
| 위반한 때 |제2항제3호| | | | | |
| | | | | | | |
| 8. 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법 제82조 | 6월 | 24 | 18 | 12 | 6 |
| 의한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제2항제4호| | | | | |
| 반하여 건설공사를 도급받 | | | | | | |
| 은 때 | | | | | | |
+-----------------------------+----------+-------+------+----+----+----- +
비고
1. 과징금의 비율을 산정함에 있어서 각 구역사이의 도급금액등 해당과징금의 비율은 직선보간(直線補間)의 방법에 의한다.
2. 직선보간(直線補間)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된 각 구역사이의 과징금이 당해구역의 도급금액중 최고 금액에 해당하는 과징금보다 큰 경우에는 당해구역의 도급금액중 최고금액에 해당하는 과징금으로 한다.
다. 법 제83조의 규정중 영업정지처분을 하는 경우의 위반행위별 영업정지의 기간
+---------------------------------------+-------------------+------------+
| 위 반 행 위 | 해 당 법 조 문 |영업정지기간|
+---------------------------------------+-------------------+------------+
| 1.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등| 법 제83조제2호 | 6월 |
| 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 | |
| 2. 건설업의 등록을 한 후 1년이 경과할 | 법 제83조제8호 | 6월 |
| 때까지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 | |
| 계속하여 1년이상 휴업한 때 | | |
| 3. 고의 또는 과실로 건설공사의 시공을 | 법 제83조제9호 | 1년 |
| 조잡하게 함으로써 시설물의 구조상 | | |
| 주요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 | |
|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때 | | |
| 4. 다른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 법 제83조제10호 | 6월 |
| 치단체의 기관으로부터 등록말소의 요| | |
| 구가 있는 때 | | |
+---------------------------------------+-------------------+------------+
[별표 7]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제89조제3항관련)
-------------------------
+---------------------------------------+------------------+-------------+
| 위 반 행 위 | 해당법조문 |과태료의 금액|
+---------------------------------------+------------------+-------------+
| 1.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도| 법 제99조제2호 | 150만원 |
| 급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지 아니한 | | |
| 건설업자 | | |
| 2. 제25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제12호| 법 제99조제2호 | 50만원 |
| 및 제14호중 일부를 명시하지 아니한 | | |
| 도급계약을 체결한 건설업자 | | |
| 3. 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 법 제99조제3호 | 100만원 |
| 사대장을 비치하지 아니한 자 | | |
| 4. 법 제2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법 제99조제4호 | 150만원 |
| 하지 아니한 자 | | |
| 5. 법 제49조제1항 또는 법 제91조제3항 | 법 제99조제8호 | 150만원 |
|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조사 또는 검사 | | |
| 를 거부·기피·방해하거나 허위의 보| | |
| 를 한 자 | | |
| 6. 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 법 제100조제2호 | 30만원 |
| 설공사의 현장을 이탈한 건설기술자 | | |
| 7. 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법 제100조제3호 | 30만원 |
| 태만히 한 자 | | |
+---------------------------------------+------------------+-------------+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시행 1998. 12. 31.] [대통령령 제16063호, 1998.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6,063호(1998·12·31)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중개정령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중 "재정경제원·내무부·통상산업부·환경부·노동부·건설교통부·해양수산부·과학기술처"를 "재정경제부·행정자치부·과학기술부·산업자원부·환경부·노동부·건설교통부·해양수산부"로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중 "공사예정금액"을 "공사예정금액[동일한 공사를 2이상의 계약으로 분할하여 발주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공사예정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고, 발주자(하도급의 경우에는 수급인을 포함한다.)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장가격 및 운임을 포함한 금액으로 하며 이하 공사예정금액이라 한다]"으로 하고, 동항제2호 본문중 "1건 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을 "공사예정금액"으로 하며, 동호나목을 삭제하고, 동호사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동조제2항을 삭제한다.
사. 난방공사
제12조제2항 내지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4조제1항제3호를 삭제하고, 동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난방시공업(제1종 내지 제3종)
제16조제1항중 "2분의 1의 범위안에서"를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한다.
저26조제1항중 "전문건설업자"를 "전문건설업자(제17조의 규정에의한 임업협동조합을 제외한다)"로 한다.
제35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4항을 삭제한다.
1. 공사예정금액 5억원미만의 동일한 종류의 공사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공사
가. 동일한 시(특별시 및 광역시를 포함한다)·군과 제주도의 지역에서 행하여지는 공사
나. 시(특별시 및 광역시를 포함한다)·군을 달리하는 인접한 지역에서 행하여지는 공사로서 발주자가 시공관리 기타 기술상 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공사
제51조제2항제3호중 "재정경제원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재임"을 "연임"으로 한다.
제54조제3항제2호중 "제1항 각호"를 "제2항제2호"로 한다.
제58조제1항중 "등록한"을 "지정되거나 등록한"으로 한다.
제68조제1항제2호중 "재정경제원·통상산업부"를 "재정경제부·산업자원부"로 한다.
제76조제2항중 "시·도지사"를 "특별시장·광역시장 도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로 한다.
제8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발주자나 동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한 자(이하 이 조에서 "발주자등"이라 한다)는 당해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자가 법 제8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근로자퇴직공제에 가입하였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확인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자등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경우에는 당해 건설업자에게 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에 공체부금을 납부한 확인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발주자등은 법 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의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이 건설업자가 납부한 공제부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할 수 있다.
제86조의 제목중 "위임"을 "위임 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3항중 "제2항"을 "제1항"으로 , "전문건설업면허"를 "건설업면허"로 한다.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9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자 등에 관한 다음 각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면허와 건설업면허의 갱신
2.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건설업의 등록
3.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건설업자의 변경사항 신고수리
4.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양도·법인합병 및 상속에 대한 인가
5.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양도인가신청서·법인합병인가신청서 및 상속인가신청서의 접수
6. 법 제49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조사·검사, 재무관리상태의 진단 및 자료제출의 요규
7. 법 제49조제1항, 법 제81조 내지 제83조, 법 제86조, 법 제101조의 규정에 의한 권한중 임업협동조합 및 임업협동조합중앙회에 관한 권한
8. 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지시
9. 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정지 또는 과징금의 부과
10. 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 면허취소·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1. 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청문
12. 법 제101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13.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 면허대장 및 등록대장의 작성·보관
14.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수리와 건설업면허증 및 건설업면허수첩의 교부
②제1항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면허대장 및 등록대장의 작성·보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시·도지사는 건설업자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다른 시·도지사의 관할구역으로 이전된 때에는 건설업 면허대장 또는 등록대장을 새로운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제87조제1항 본문중 "일반건설업자 및 가스시설시공업(제1종에 한한다)"을 "일반건설업자(전문건설업을 겸업하는 일반건설업자를 포함한다)"로 하고, 동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9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건설업자(기계설비공사업자 및 가스시설시공업자와 일반건설업을 겸업하는 전문건설업자를 제외한다)에 관한 다음 각호의 권한을 전문건설협회에 위탁한다. 다만, 제3호의 권한은 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전문건설공제조합과 함께 수행하여야 한다.
제87조제3항 본문중 "대한설비공사협회"를 "대한설비건설협회"로 하고,동항 본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4항중 "특정열사용기자재시공업자"를 "시공업자"로 하고, 동조제5항 본문중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를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3호의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 및 관할 시·도지사에게 각각"으로 한다.
다만, 제3호의 권한은 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업종별 공제조합과 함께 수행하여야 한다.
별표 1의 전문건설업의 제28호란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표의 전문건설업의 제29호란을 삭제하며, 동표의 전문건설업의 제30호란를 제29호란으로 한다.
|28. 난방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
| 시공업 | 특정열사용기자재중 강철재보일러·주철재| │
| (제1종) | 보일러·온수보일러·구멍탄용온수보일러 | │
| | ·축열식전기보일러·태양열집열기·1종압| │
| | 력용기·2 종압력용기의 설치와 이에 부대| │
| | 되는 배관·세관공사 | │
| |· 공사예정금액 1천만원이하의 온돌설치공사| │
| | | │
|난방시공업 |· 특정열사용기자재중 태양열집열기·용량 | │
| (제2종) | 5만kcal/h이하의 온수보일러·구멍탄용온 | │
| | 수보일러의 설치 및 이에 부대되는 배관·| │
| | 세관공사 | │
| |· 공사예정금액 1천만원이하의 온돌설치공사| │
| | | │
|난방시공업 | 특정열사용기자재중 요업요로·금속요로의 | |
| (제3종) | 설치공사 | |
+-----------+------------------------------------------+----------+
별표 1의 비고 제5호중 "특정열사용기자재시공업(제1종 내지 제4종에 한한다) 및 온돌시공업"을 "난방시공업(제1종 내지 제2종에 한한다)"으로 하고, 동표의 비고 제6호중 "특정열사용기자재시공업(제1종 및 제2종에 한한다)"을 "난방시공업(제1종에 한한다)"으로 하며, 동표의 비고 제7호중 "특정열사용기자재시공업(제3종에 한한다) 및 온돌시공업"을 "난방시공업(제2종에 한한다)"으로 한다.
별표 2의 토목공사업의 기술능력란중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별표 1 제1호나목"을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별표 1"로 하고, 동표의 온실설치공사업의 기술능력란중 "원예·종묘"를 ´원예·시설원예·종자"로 한다.
별표 2의 비고 제1호나목중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제2호 또는 제3호"를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별표 1"로 하고, 동호 라목 내지 아목을 각각 마목 내지 자목으로 하며, 동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위 표중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능계기술자격취득자의 범위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별표 3의 제2호(가스시설시공업) 제5종의 기술능력란의 제1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란의 제3호중 "특정열사용기자재 제1종 내지 제3종 시공업"을 "난방시공업 제1종 또는 제2종"으로 한다.
다. 난방시공업 제1종 또는 제2종의 등록을 한 자
별표 3의 제3호(특정열사용기자재시공업)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난방시공업
+------+-----------------------------------+---------------------+
|업 종 | 기 술 능 력 | 시 설·장 비 |
+------+-----------------------------------+---------------------+
|제1종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열관리기사·| 수압시험기 1대이상 |
| | 기계분야기사·건축분야기사·관련종| |
| | 목의 기능계기술자격취득자, 전문대 | |
| | 학 이상에서 공학계학과를 졸업한 자| |
| | 증 2인이상 | |
+------+-----------------------------------+---------------------+
|제2종 | 제1종의 기술능력자격자 1인이상 | 수압시험기 1대이상 |
+------+-----------------------------------+---------------------+
|제3종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요업기사 1급|1. 가스분석기 1대이상|
| | ·열관리기사 1급·금속기사 1급·기|2. 광고온계 1대이상 |
| | 계분야기사 1급·기계분야 기능장 또|3. 열전식 또는 저항식|
| | 는 금속분야 기능장중 1인이상 | 으로서 온도측정범위|
| | | 1,200℃이상의 온도 |
| | | 측정기 1대이상 |
| | |4. 온도측정범위 300℃|
| | | 이하의 표면온도측정|
| | | 기 1대이상 |
| | |5. 비니어캘리퍼스 및 |
| | | 마이크로미터 1식이 |
| | | 상 |
| | |6. 압축강도시험기 1대|
| | | 이상 |
| | |7. 한국산업규격에 규 |
| | | 정된 내화도시험에 |
| | | 적합한 내화도 측정 |
| | | 기 1대이상 |
+------+-----------------------------------+---------------------+
비고
1.위 표중 곡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능계기술자격취득자의 범위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위 표중 기능계기술자격취득자는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직업훈련기관이 시행하는 6월이상의 관련분야 직업훈련과정을 수료한 자와 관련분야공사의 실무에 3 년이상 종사한 자로서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일정교육을 이수한 자로 갈음할 수 있다.
3. 난방시공업(제1종)의 업무내용중 가스용보일러(열사용기자재관리규칙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상기기인 경우에 한한다)를 시공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가스기사 1인이상과 기밀시험설비,자기압력기록계,가스누출검지기를 갖추어야 한다.
4.제3종의 등록기준중 장비는 타인의 장비를 임차한 장비로 갈음할 수 있다.
별표 3의 제4호(온돌시공업)를 삭제하고,동표의 제5호(시설물유지관리업)를 제4호로 하며,동표의제4호(종전의 제5호)가목을 다음과 같이한다.
가.기술능력:국가기술자격법 또는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별표 1에 의한 토목 또는 건축분야의 기술자 4인이상
별표 5의 300억원이상의 건설기술자 배치기준란 제2호,동표의 200억원이상의 건설기술자 배치기준란 제3호,동표의 50억이상의 건설기술자 배치기준란 제2호 및 동표의 20억원이상의 건설기술자 배치기준란 제3호 본문중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별표 1 제2호 나목"을 각각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별표 1"로 한다.
별표 5의 20억원미만의 건설기술자 배치기준란 제2호본문중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별표 1 제2호 나목"을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별표 1"로,동란 제3호본문중 "발주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국가기술자격법에"를 "국가기술자격법에"로, 동호가목중 "2억원미만"을 "3억원미만"으로 동호나목중 "1억원미만"을 "2억원미만"으로 한다.
별표 5의 비고 제1호중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별표 1 제1호"를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별표 1"로 한다.
별표 6의 나목의 표 다음에 비고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비고:과징금의 비율을 산정함에 있어서 각 구역사이의 도급금액 등의 해당 과징금의 비율은 직선보간(直線補間)의 방법에 의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건설업의 업종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다음 표의 왼쪽란의 건설업은 같은 표의 오른쪽란의 건설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
│ 종전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 │ 이 영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 │
├─────────────────┼──────────────┤
│특정열사용기자재설치시공업(제1종) │ 난방시공업(제1종) │
│특정열사용기자재설치시공업(제2종) │ 난방시공업(제1종) │
│특정열사용기자재설치시공업(재3종) │ 난방시공업(제2종) │
│특정열사용기자재설치시공업(제4종) │ 난방시공업(제2종) │
│특정열사용기자재설치시공업(제5종) │ 난방시공업(제3종) │
│온돌시공업 │ 난방시공업(제2종) │
└─────────────────┴──────────────┘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시행 1997. 7. 10.] [대통령령 제15433호, 1997. 7. 10., 전부개정]
【제정·개정문】
건설업법시행령
[시행 1996. 7. 26.] [대통령령 제15128호, 1996. 7. 2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5,128호(1996·7·26)
건설업법시행령중개정령
건설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본문 단서를 삭제하고, 동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일반건설업의 면허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목과 같다.
가. 토목건축공사업의 경우에는 건설업이나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또는 택지조성사업(이하 "건설업등"이라 한다)을 영위한 기간(외국인의 경 우에는 외국에서 이와 유사하다고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건설업을 영위한 기간을 포함한다)이 30월이상인 자
나. 토목공사업 또는 건축공사업의 경우에는 건설업등을 영위한 기간(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에서 이와 유사하다고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건설업을영위한 기간을 포함한다)이 1년이상이거나 건설업등에서 10년이상 종사한 자로서 관리책임자이상의 경력(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에서 이와 유사하다고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건설업에 종사한 경력을 포함한다)이 2년이상인 자. 다만, 1999년 1월 1일이후에 토목공사업 또는 건축공사업의 면허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외국인이 건설업면허를 신청하는 경우 당해 신청인은 건설업면허기준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교통부장관은 당해 신청인이 건설업면허를 받은 후 최초로 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까지 제1호 또는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건설업의 면허를 할 수 있다.
1. 별표 4의 기술능력요건에 해당하는자 및 제2항제5호의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당해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상사주재·기업투자 또는 무역경영의 체류자격을 갖춘자일 것
2. 법인의 경우에는 주된 영업소의 자본금이 별표 4의 기준이상이어야 하며 개인의 경우에는 자산(외국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포함한다)의 평가액이 별표 4의 기준이상일 것
3. 상법 제6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소를 설치하고 등기를 할 것
제3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현장에의 건설기술자의 배치는 별표 5의2의 공사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자배치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공사의 시공기술상 특성을 감안하여 도급계약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하여 공사현장에 배치하여야 할 건설기술자의 자격종목·등급 또는 인원수를 따로 정한 때에는 그에 의한다.
제5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2조의2 (기술자격취득자에 대한 우대) 기술자격직종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건설업자는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자격취득자를 우대하여야 한다.
별표 4의 토목공사업·건축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철강재설치공사업·준설공사업·조경공사업 및 철도·궤도공사업의 기술능력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 영업의 종류 | 기 술 능 력 |
+----------------+---------------------------------------------------+
| 토목공사업 | 토목기사 1급 또는 토목분야의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
| | 별표 1 제2호나목의 중급기술자(이하 "중급기술자"라 |
| | 한다)이상인 자중 1인을 포함한 토목분야 기술자 4인 |
| | 이상 |
+----------------+---------------------------------------------------+
| 건축공사업 | 건축기사1급 또는 건축분야의 중급기술자이상인 자중 |
| | 1인을 포함한 건축분야기술자 4인이상 |
+----------------+---------------------------------------------------+
| 토목건축공사업 | 다음 각호의 기술자를 포함한 건설기술자 10인이상 |
| | 1. 토목기사 1급 또는 토목분야의 중급기술자이상인 |
| | 자중 1인을 포함한 토목분야기술자 4인이상 |
| | 2. 건축기사 1급 또는 건축분야의 중급기술자이상인 |
| | 자중 1인을 포함한 건축분야기술자 4인이상 |
+----------------+---------------------------------------------------+
| 철강재설치공사 | 다음의 건설기술자 5인이상 |
| 업 | 1. 토목기사 1급 또는 토목분야의 중급기술자이상인 |
| | 자중 1인을 포함한 토목분야기술자 2인이상 |
| | 2. 건축기사 1급 또는 건축분야의 중급기술자이상인 |
| | 자중 1인을 포함한 건축분야기술자 2인이상 |
| | 3. 건설기계분야기술자 1인이상 |
+----------------+---------------------------------------------------+
| 준설공사업 | 다음의 건설기술자 5인이상 |
| | 1. 토목기사 1급 또는 토목분야의 중급기술자이상인 |
| | 자중 1인을 포함한 토목분야기술자 3인이상 |
| | 2. 건설기계기사 1급 또는 건설기계분야의 중급기술자|
| | 이상인 자중 1인을 포함한 기계분야기술자 2인이상 |
+----------------+---------------------------------------------------+
| 조경공사업 | 다음의 건설기술자 5인이상 |
| | 1. 조경기사 1급 또는 조경분야의 중급기술자이상인 |
| | 자중 1인을 포함한 조경분야기술자 3인이상 |
| | 2. 토목분야기술자 1인이상 |
| | 3. 건축분야기술자 1인이상 |
+----------------+---------------------------------------------------+
| 철도·궤도공사 | 1. 토목기사 1급, 철도보선기사 1급 또는 토목분야의 |
| 업 | 중급기술자이상인 자중 2인을 포함한 토목분야기술 |
| | 자 4인이상 |
| | 2. 기계분야기술자 1인이상 |
| | 3.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능계기술자격|
| | 취득자 3인이상 |
+----------------+---------------------------------------------------+
별표 4의 비고란중 제1호가목 내지 다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위 표중 기술자 및 기능계기술자격취득자는 상시 근무하는 자를 말하며,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그 자격이 정지된 자와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하여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자를 제외한다.
나. 위 표중 기술자는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건설기술자로서 건설기술관리법 제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한 자를 말한다.
다. 토목공사업 또는 건축공사업의 면허기준으로서의 토목분야 또는 건축분야기술자 4인이상중 1인은 각각 해당되는 기계분야 건설기술자로 갈음할 수 있다.
[별표 5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6의 다. 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중 영업정지처분을 하는 경우의 위반행위별 영업정지의 기간의 표의 제5호중 "법 제59조제2호"를 "법 제58조의2제1항 또는 법 제58조의3제1항"으로 하고, 동조의 제11호중 "법 제59조제2호"를 "법 제58조의2제1항"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2항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5의2]
공사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자배치기준(제36조제2항관련)
--------------------------------------
+--------------------+-----------------------------------------------+
| 공사금액의 규모 | 건설기술자 배치기준 |
+--------------------+-----------------------------------------------+
| 300억원이상(법 제58|광 기술사 |
| 조의2제1항의 규정이|광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별표 1 제2호나목의 건설|
| 적용되는 시설물이| 기술자중 당해 공사분야의 특급기술자로서 당해|
| 포함된 공사인 경우|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
| 에 한한다) | 관리책임자로 5년이상 종사한 자 |
| | |
| 200억원이상 |광 기술사 또는 기사 1급자격 취득후 해당분야에 |
| | 10년이상 종사한 자 |
| |광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별표 1 제2호나목의 건설|
| | 기술자중 당해 공사분야의 특급기술자로서 당해|
| |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
| | 관리책임자로 3년이상 종사한 자 |
| | |
| 50억원이상 |광 기사 1급자격 취득후 해당분야에 5년이상 종사|
| | 한 자 |
| |광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별표 1 제2호나목의 건설|
| | 기술자중 당해 공사분야의 특급기술자 또는 고급|
| | 기술자로서 당해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 | 배치되어 시공관리책임자로 3년이상 종사한 자 |
| | |
| 20억원이상 |광 기사 1급이상 자격 취득자 |
| |광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별표 1 제2호나목의 건설|
| | 기술자중 당해 공사분야의 고급기술자이상 또는|
| | 중급기술자로서 당해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
| | 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책임자로 3년이상 종사한|
| | 자 |
| | |
| 20억원미만 |○ 기사 2급이상 자격취득자 |
| |○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별표 1 제2호나목의 건설|
| | 기술자중 당해 공사분야의 중급기술자이상 또는|
| | 초급기술자로서 당해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
| | 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를 3년이상 수행한|
| | 경험이 있는 자 |
+--------------------+-----------------------------------------------+
건설업법시행령
[시행 1996. 2. 15.] [대통령령 제14914호, 1996. 2. 1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4,914호(1996·2·15)
건설업법시행령중개정령
건설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2항제1호 단서 및 제55조중 "법 제59조제2호"를 각각 "법 제58조의2제1항"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건설업법시행령
[시행 1994. 8. 23.] [대통령령 제14366호, 1994. 8. 2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4,366호(1994·8·23)
건설업법시행령중개정령
건설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삭제한다.
제6조제1호중 "서울특별시"를 "특별시"로, "읍외의 지역에서"를 "읍지역중 도시계획구역이 아닌 지역과 면지역에서"로, "양어장"을 "양어장·온실"로 한다.
제6조제2호중 "동법시행령 제10조의2제2항에 규정된 규모의 주거용 건축물"을 "주거용 건축물"로 한다.
제7조제3호중 "삭도·궤도사업법"을 "삭도·궤도법"으로 하고, 동조제6조중 "제12조"를 "제9조제2항"으로 하며, 동조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 가목 내지 바목(전기·통신의 수급시설사업을 제외한다) 및 사목에 해당하는 공업단지개발사업으로서 행하는 공사
제10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건설업에서 7년이상 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건설관련분야에서 10년이상 관리책임자로 종사한 자를 토목공사업 및 건축공사업인 경우에는 1인이상, 토목건축공사업 및 특수건설업인 경우에는 2인이상을 각각 임원(개인인 경우에는 경영업무담당자로서 지배인으로 등기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둘 것.
제10조의2제1호 내지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토목계열 : 토공사업, 미장·방수공사업·석공사업,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철물공사업,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보링·그라우팅공사업, 철도·궤도공사업, 포장공사업, 수중공사업, 조경식재공사업,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강구조물공사업
2. 건축계열 : 의장공사업, 미장·방수공사업, 석공사업, 도장공사업, 조적공사업,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창호공사업, 지붕·판금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철물공사업, 상·하수도설비공사업, 건축물조립공사업, 강구조물공사업, 온실설치공사업
3. 설비계열 : 철물공사업, 설비공사업,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승강기설치공사업, 온실설치공사업
제11조제4항중 "받고자 할 때에는"을 "받고자 하거나 보유하게 될 때에는 별표 4의 규정에 의한"으로 한다.
제12조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법 제41조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제13조제1항중 "3년"을 "5년"으로 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 (건설업면허대장) ①건설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의 면허를 한 때에는 건설업면허대장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②건설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대장을 작성한 때에는 일반건설업 및 특수건설업자의 면허대장의 부본을 지극토관리청장(제주개발사무소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제53조제1항제1호하목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건설업자의 건설업면허대장의 작성·보관 권한을 위임받은 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건설업 및 특수건설업자의 면허대장의 부본을 보관하는 지방국토관리청장은 건설업자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다른 시·도지사 또는 국토관리청장의 관할구역으로 이전된 때에는 건설업면허대장 또는 부본을 새로운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제15조의2중 "산림조합법"을 "임업협동조합법"으로 한다.
제16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 (건설업자의 신고사항) 법 제11조제1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건설업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제18조제2항중 "6천만원"을 "7천만원"으로 한다.
제19조제3항 본문중 "서울특별시"를 각각 "특별시"로 하고, 동조제4항전단중 "양수인의 면허기준에의 적합여부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를 "양수인이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로 하며, 동항후단를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법 제41조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제22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1건의 건설공사가 일반건설업 또는 특수건설업분야의 2이상의 건설업면허를 필요로 하는 복합공사로 발주되는 경우에는 각 건설업면허별로 도급한도액을 적용한다.
제23조제1항중 "법 제17조제1항단서"를 "법 제17조제1항제1호"로, "제5조"를 ´제4조"로 하고, 동조제2항중 "법 제17조제2항"을 ´법 제17조제1항제2호"로 한다.
제26조제2항중 "5배(개인인 경우에는 2.5배)"를 "10배(개인인 경우에는 5배)"로 하고, 동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5항중 "제47조제2항"을 "법 제41조제2항"으로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급한도액의 결정기준중 최근 2년간의 공사실적의 연평균액이 도급한도액기준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도급한도액기준금을 최근 2년간의 공사실적의 연평균액으로 보되, 별표 4의 건설업면허기준상 법인의 최저 자본금의 10배(이하 이 조에서 "기준자본금"이라 한다)를 초과할 수 없다.
④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설업자가 건설업외의 업을 겸업하는 경우 도급한도액기준금에 건설업부문의 매출액이 전체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 기준자본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산정한 금액을 도급한도액기준금으로 본다.
제3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2 (하자담보책임기간) 법 제2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종류별하자담보책임기간은 별표 5와 같다.
제33조의2제1항중 "5억원"을 "7억원"으로 한다.
제35조를 삭제한다.
제35조의2제3호를 제6호로 하고, 동조에 제3호 내지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법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분쟁
4.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분쟁
5. 건설공사 도급계약에 관하여 외국정부 또는 외국건설업체의 이의제기로 인한 분쟁
제36조제1항중 "건설기술자이어야 한다"를 "건설기술자로서 당해 기술분야에서 3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이어야 한다"로 하고, 제2항제1호 내지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제3항제1호중 "서울특별시"를 "특별시"로 하고,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5항(종전의 제4항)중 "제2항 및 제3항제1호"를 "제2항 내지 제4항"으로 한다.
1. 공사금액 200억원이상의 공사인 경우 : 기술사 또는 기사 1급자격 취득후 해당분야에 10년이상 종사한 자. 다만, 법 제59조제2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시설물이 포함된 공사로서 공사금액이 300억원이상의 공사인 경우에는 기술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2. 공사금액 50억원이상의 공사인 경우 : 기사 1급자격취득 후 해당분야에 5년이상 종사한 자
3. 공사금액 20억원이상의 공사인 경우 : 기사 1급이상
4. 공사금액 20억원미만의 공사인 경우 : 기사 2급이상
④법 제33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류 및 규모의 건설공사"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1. 별표 1의 소분류에 의한 전문공사중 미장·방수공사, 석공사, 도장공사, 조적공사, 창호공사로서 1건공사의 공사금액이 2억원미만인 공사
2. 별표 1의 소분류에 의한 전문공사중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전문공사로서 1건의 공사금액이 1억원미만인 공사
3. 하도급받은 전문공사로서 1건의 공사금액이 3억원미만인 공사
제37조 내지 제41조 및 제47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48조제1항 본문중 "법 제41조제2항"을 "법 제41조제3항"으로 한다.
제49조제2항중 "동기 또는 그 횟수"를 "동기·내용 또는 그 횟수"로 한다.
제5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3조 (권한의 위임) ①건설부장관은 법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다음 각목의 권한중 전문건설업에 관한 권한
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면허 및 건설업면허의 갱신
나.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의 변경사항 신고수리
다.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양도, 법인합병 및 건설업의 상속에 대한 인가
라.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양도인가신청서 접수
마.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급한도액의 결정
바.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지도
사. 법 제41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조사·검사·재무관리상태의 진단 및 자료제출 요구
아.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지시
자.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의 부과
차.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면허취소 또는 영업정지
카. 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청문
타. 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벌칙적용의 특례로서의 고발
파.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부과·징수
하.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면허대장의 작성·보관
2. 법 제18조, 법 제41조제1항, 법 제49조, 법 제50조, 법 제52조, 법 제54조, 법 제64조 및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권한중 임업협동조합 및 임업협동조합중앙회에 관한 권한
3.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수리와 건설업면허증 및 건설업면허수첩의 교부
②건설부장관은 법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권한중 일반건설업 및 특수건설업에 관한 권한을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면허신청서의 접수
2.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양도, 법인합병 및 건설업의 상속에 대한 인가
3.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양도인가신청서의 접수
4. 법 제41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조사·검사·재무관리상태의진단 및 자료제출요구
5.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지시
6.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면허신청서의 심사
7.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면허갱신신청서의 접수 및 심사
③시·도지사는 제1항제1호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건설업면허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실시계획을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전문건설업면허의 현황을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 달 15일까지 건설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4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2 및 제4호를 각각 제2호 내지 제6호로 하고, 동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항제4호(종전의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건설업자 및 특수건설업자의 신고수리
4. 법 제4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실태조사부의 작성·보관과 이의 수행에 필요한 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 시공상황에 관한 자료의 제출요구
제5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건설부장관은 법 제5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39조의2의 규정에 의한 경영자연수교육에 관한 권한을 건설부장관이 건설관계교육전문기관으로 지정·공고한 단체에 위탁한다.
제54조제3항 본문중 "건설부장관"을 "건설부장관 또는 지방국토관리청장"으로 하고, 동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며, 동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일반건설업자 및 특수건설업자의 신고사항의 처리결과와 신고지연의 내역은 30일이내
제54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의 위탁을 받은 건설관계 교육전문기관의 장은 경영자연수교육 수료자현황을 교육완료후 30일이내에 건설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5조 (주요시설물의 범위) 법 제59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이라 함은 고가도로, 지하도, 활주로, 삭도, 댐, 항만시설중 외곽시설·임항교통시설·계류시설, 연면적 5천제곱미터이상인 공항청사·철도역사·자동차여객터미널·종합여객시설·종합병원·판매시설·관광숙박시설·관람집회시설 기타 16층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을 제외한다.
[별표 1]·[별표 3]·[별표 4] 및 [별표 6]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신설하며, [별표 7]의 제5호중 "허위로 통지한 자"를 "통지를 태만히 한 자"로 하고, 동표 제8호중 "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을 "법 제11조제1항"으로 하며, 동표제10호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건설업의 업종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의 건설업자는 건설부장관이 이 영에 의하여 신설된 건설업의 업종에 관한 면허를 최초로 실시하고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날까지는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을 영위할 수 있다.
②이 영 시행당시의 비계공사업자와 포장유지보수공사업자는 이 영에 의한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과 포장공사업의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포장유지보수공사업자는 별표 4의 개정규정에 의한 면허기준에 적합한 요건을 갖추어 1996년 12월 31일까지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이 영 시행당시 특수건설업인 포장공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이 영에 의한 전문건설업인 포장공사업의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특수건설업인 포장공사업과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겸업하는 자는 1996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특수건설공사에 해당하는 포장공사를 도급받을 수 있다.
④이 영 시행당시 이미 면허를 받은 전문건설업자가 이 영에 의한 새로운 전문건설업면허를 받는 경우에는 종전에 시공한 건설공사의 실적중 새로 취득한 전문건설업에 속한 건설공사의 실적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도급한도액 결정을 위한 공사실적의 산정에 합산할 수 있다.
제3조 (건설기술자의 현장배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시공중인 건설공사의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자에 대하여는 제3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별표 1]
건설공사의 종류(제2조 관련)
──-------------
+------+--------------+------------------------------------------------------+
|대분류| 소 분 류 | 내 용 |
+------+--------------+------------------------------------------------------+
|일 반|1. 토목공사 |도로·항만·교량·철도·공항·댐·관개수로·하천·택지|
|공 사| |조성·관로·발전(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를 제외한|
| | |다)·상하수도·사방·간척·매립·인공어초공사등 국토개|
| | |발·환경정비 및 사회의 각종 재해의 방호를위한 재반시설|
| | |물을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하에 건설하는 공사(철 |
| | |거공사를 포함하되,건축공사 및 특수공사를 제외한다) |
+------+--------------+------------------------------------------------------+
| |2. 건축공사 |주거용·사무실용·농업용·공업용·상업용 건물과 병원·|
| | |학교·극장·교회·사찰·체육관등 공중의 용에 제공되는 |
| | |건물, 창고·격납고등 건출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중 |
| | |지붕 및 기둥(또는 벽)이 있는 것 또는 이에 부수되는 시 |
| | |설물을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하에 건축·유지보수 |
| | |하는 공사(이에 부수되는 기초공사와 철거공사를 포함하되|
| | |, 특수공사를 제외한다)등 |
+------+--------------+------------------------------------------------------+
|특 수|1. 철강재설치 |철강재로 교량등 시설물을 건설하기 위하여 철구조물을 제|
|공 사| 공사 |작·조립 및 설치하거나 제거하는 공사, 건축물을 건축하 |
| | |기 위하여 철골을 조립·설치하거나 제거하는 공사, 삭도 |
| | |를 신설·개설·유지보수 또는 제거하는 공사 |
+------+--------------+------------------------------------------------------+
| |2. 준설공사 |항만·항로·운하를 준설하는 공사, 선박의 입·출항을 위|
| | |하여 하천을 준설하는 공사와 이에 부대되는 매립·간척 |
| | |및 항만시설 설치등 토목공사 |
+------+--------------+------------------------------------------------------+
| |3. 조경공사 |경관 및 환경의 조성과 보전사업으로서 수경시설·녹지시 |
| | |설·휴게시설·운동시설·유희시설·교화시설·편익시설·|
| | |보건관리시설 기타 이에 관련되는 일체의 경관시설을 하는|
| | |공사 |
+------+--------------+------------------------------------------------------+
|전 문|1. 의장공사 |실내의장고사(제4호 내지 제6호 및 제11호의 공사에 해당 |
|공 사| |하는 공사만으로 행하여지는 실내의장공사를 제외한다)· |
| | |목공사·목재등을 사용한 칸막이공사등 |
+------+--------------+------------------------------------------------------+
| |2. 토공사 |절토공사·성토공사·굴착공사·흙막이공사·철도도상자갈|
| | |공사등 |
| +--------------+------------------------------------------------------+
| |3. 미장·방수 |일반미장공사·다듬기공사·미장뿜칠공사·줄눈공사·타일|
| | 공사 |붙임공사·미장몰탈공사·방수공사·에폭시공사·방습공사|
| | |·도막공사등 |
| +--------------+------------------------------------------------------+
| |4. 석공사 |돌쌓기공사·돌붙임공사·석재공사·돌포장공사등 |
| +--------------+------------------------------------------------------+
| |5. 도장공사 |일반도장공사·도장뿜칠공사·차선도색공사·분사표면처리|
| | |공사·전천후경기장바탕도장공사·부식방지공사등 |
| +--------------+------------------------------------------------------+
| |6. 조적공사 |블록쌓기공사·벽돌쌓기공사·벽돌붙임공사·축노공사등 |
| +--------------+------------------------------------------------------+
| |7. 비계·구조 |일반비계공사·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해체공사·말뚝공사|
| | 물해체공사 |·발판가설공사·특수중량물설치공사·샌드파일공사·빔운|
| | |반거상공사·높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공사 |
| +--------------+------------------------------------------------------+
| |8. 창호공사 |금속·목재·합성수지등으로 창호를 제작하여 건축물등 공|
| | |작물에 설치하는 공사, 배연창 또는 방화문 설치공사· |
| | |유리공사등 |
| +--------------+------------------------------------------------------+
| |9. 지붕·판금 |기와·슬레이트·금속판등으로 지붕을 잇는 공사·지붕단 |
| | 공사 |열공사·판금공사·피브이시가공부착공사 지붕장식공사 빗|
| | |물받이 및 홈통공사등 |
| +--------------+------------------------------------------------------+
| |10. 철근·콘크|철근가공 및 조립공사·콘크리트공사·거푸집 및 동바리공|
| | 리트공사 |사·각종 특수콘크리트공사등 |
| +--------------+------------------------------------------------------+
| |11. 철물공사 |수문설치공사·탱크공사·셔터설치공사 기타 난간·계단·|
| | |천정·굴뚝·가드레일·가드케이블·표지판·울타리·방음|
| | |벽·버스승강대·옥외광고탑등을 철물 또는 기타 금속류로|
| | |시공하는 공사등 |
| +--------------+------------------------------------------------------+
| |12. 설비공사 |건축물에 설치하는 건축설비로서 급배수·환기·공기조화 |
| | |·냉난방(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특정열사용기자재설 |
| | |치를 제외한다)·급탕·주방·변소설비공사, 열절연공사, |
| | |방음·방진공사, 옥내급배수관개량·세척공사, 플랜트내기|
| | |기설치공사, 가스의 공급 및 사용시설공사, 자동창고설비 |
| | |공사, 냉동냉장설비공사, 집진기공사, 철도기계신호공사, |
| | |건널목 차단기공사등 |
| +--------------+------------------------------------------------------+
| |13. 상·하수도|취수기기설치공사·정수기기설치공사·송배수기기설치공사|
| | 설비공사 |·하수처리기기설비공사·상하수도등 용수관부설공사(옥 |
| | |내급배수설비공사를 제외한다)·상수도관세척공사·각종 |
| | |변류이형관설치공사등 |
| +--------------|------------------------------------------------------+
| |14. 보링·그라|보링공사·그라우팅공사·착정공사등 |
| | 우팅공사 | |
| +--------------+------------------------------------------------------+
| |15. 철도·궤도|궤광공사·레일공사·레일용접공사·분기부공사·침목공사|
| | 공사 |·도상공사 및 이에 부대되는 토공사(재해응급조치를 위한|
| | |것에 한한다)·궤도임시받침공사·선로차단공사·아이빔 |
| | |및 거더설치공사·건널목보판공사등 |
| +--------------+------------------------------------------------------+
| |16. 포장공사 |역청재 또는 시멘트콘크리트로 도로·활주로 등을 포장하 |
| | |는 공사(포장공사에 수반되는 선택충공사를 포함하되, 2차|
| | |선미만의 도로나 건축물부설주차장을 시멘트콘크리트로 포|
| | |장하는 공사를 제외한다)와 이의 유지·수선공사 |
| +--------------+------------------------------------------------------+
| |17. 수중공사 |수중구조물기초공사·수중암석파쇄공사·수중콘크리트공사|
| | |·수중관부설공사·계선부표 및 항로표지설치공사등 |
| +--------------+------------------------------------------------------+
| |18. 조경식재 |조경수목식재공사·잔디등 지피식물입히기공사등 |
| | 공사 | |
| +--------------+------------------------------------------------------+
| |19. 조경시설물|조경석·인조목·인조암 등의 설치공사·야외의자·파고라|
| | 설치공사 |·놀이기구·운동기구설치공사·인조잔디공사등 |
| +--------------+------------------------------------------------------+
| |20. 건축물조립|공장에서 제조된 판넬과 부품등으로 건축물의 내·외벽, |
| | 공사 |바닥등을 조립하는공사 |
| +--------------+------------------------------------------------------+
| |21. 강구조물 |교량 및 건축물의 설치를 위한 철구조물의 조립·설치공사|
| | 공사 |(하도급공사에 한한다), 인도에 전용되는 강재육교설치공||
| | |사, 철탑공사, 갑문 및 댐의 수문설치공사등 |
| +--------------+------------------------------------------------------+
| |22. 승강기설치|승강기·에스컬레이터등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는 기계설|
| | 공사 |비설치공사, 기계식주차설비공사등 |
| +--------------+------------------------------------------------------+
| |23. 온실설치 |농업·임법·원예용·온실의 설치 및 이의 부대설비공사 |
| | 공사 | |
+------+--------------+------------------------------------------------------+
[별표 3]
건설업의 구분에 따른 업종 및 업무내용(제8조관련)
---------------------------------------
+--------+--------------------------+------------------------------+
|건설업의| | 업 무 내 용 |
| | 업 종 | (별표 1에 의한 다음 공사의 |
|구 분| | 도급 또는 하도급받는 영업) |
+--------+--------------------------+------------------------------+
| 일 반 |1. 토목공사업 |토목공사 |
| 건설업 |2, 건축공사업 |건축공사 |
| |3. 토목건축공사업 |토목공사와 건축공사 |
+--------+--------------------------+------------------------------+
| 특 수 |1. 철강재설치공사업 |철강재설치공사 |
| 건설업 |2. 준설공사업 |준설공사 |
| |3. 조경공사업 |조경공사 |
+--------+--------------------------+------------------------------+
| 전 문 |1. 의장공사업 |의장공사 |
| 건설업 |2. 토공사업 |토공사 |
| |3. 미장방수공사업 |미장·방수공사 |
| |4. 석공사업 |석공사 |
| |5. 도장공사업 |도장공사 |
| |6. 조적공사업 |조적공사 |
| |7.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비계·구조물해체공사 |
| |8. 창호공사업 |창호공사 |
| |9. 지붕·판금공사업 |지붕·판금공사 |
| |10.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 |
| |11. 철물공사업 |철물공사 |
| |12. 설비공사업 |설비공사 |
| |13.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상·하수도설비공사 |
| |14.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보링·그라우팅공사 |
| |15. 철도·궤도공사업 |철도·궤도공사 |
| |16. 포장공사업 |포장공사 |
| |17. 수중공사업 |수중공사 |
| |18. 조경식재공사업 |조경식재공사 |
| |19.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조경시설물설치공사 |
| |20. 건축물조립공사업 |건축물조립공사 |
| |21. 강구조물공사업 |강구조물공사 |
| |22. 승강기설치공사업 |승강기설치공사 |
| |23. 온실설치공사업 |온실설치공사 |
+--------+--------------------------+------------------------------+
비 고:위 표의 업무내용에는 건설공사용 재료의 채취 또는 그 공급업무, 기계 또는 기구의 공급업무나 단순한 노무공급업무 등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별표 4]
건설업면허기준(제10조제1항관련)
+------------+-----------------+-----------------------+------------+
| | | 자 본 금 | |
| 영업의 종류| 기술능력 | (개인의 경우 | 시설·장비|
| | | 자산평가액) | |
+------------+-----------------+----+------------------+------------|
| 토목공사 |토목기사 1급이상| |5억원이상(건설공제| |
| |1인을 포함한 토목|법인|조합출자증권 250좌| |
| |분야기술자 4인이| |이상을 포함한다) | |
| |상 +----+------------------+------------|
| | | |10억원이상 (건설공| |
| | |개인|제조합출자증권 250| |
| | | |좌이상을 포함한다)| |
+------------+-----------------+----+------------------+------------|
| 건축공사업 |건축기사 1급이상| |5억원이상(건설공제| |
| |1인을 포함한 건축|법인|조합출자증권 250좌| |
| |분야기술자 4인이| |이상을 포함한다) | |
| |상 +----+------------------+ |
| | | |10억원이상 (건설공| |
| | |개인|제조합출자증권 250| |
| | | |좌이상을 포함한다)| |
+------------+-----------------+----+------------------+------------|
|토 목 건 축 |다음의 건설기술자| |10억원이상 (건설공| |
|공 사 업 |10인이상 |법인|제조합출자증권 500| |
| |1. 토목분야 및 건| |좌이상을 포함한다)| |
| | 축분야기사 1급+----+------------------+ |
| | 이상 각 1인을| |20억원이상 (건설공| |
| | 포함한 기사 1 |개인|제조합출자증권 500| |
| | 급이상 4인이상| |좌이상을 포함한다)| |
| |2. 토목분야 및 건| | | |
| | 축분야기사 2급| | | |
| | 이상 각 2인을| | | |
| | 포함한 기사 2 | | | |
| | 급이상 6인이상| | | |
+------------+-----------------+----+------------------+------------|
|철강재설치공|다음의 건설기술자| |10억원이상 (건설공|1. 제 작 장 |
|사 업|5인이상 |법인|제조합출자증권 500| (건축물의 |
| |1. 토목기사 1급이| |좌이상을 포함한다)| 바닥면적이|
| | 상 1인을 포함한+----+------------------+ 2천제곱미 |
| | 토목분야기술자2| |20억원이상 (건설공| 터이상) |
| | 인이상 |개인|제조합출자증권 500|2. 현 도 장 |
| |2. 건축기사 1급이| |좌이상을 포함한다)| (길이 50미|
| | 이상 1인을 포함| | | 터이상, 폭|
| | 한 건축분야기술| | | 15미터이상)|
| | 자 2인이상 | | |3. 기중기(50|
| |3. 건설기계분야기| | | 톤이상) |
| | 술자 1인이상 | | |4. 전기용접 |
| | | | | 기(30KVA이|
| | | | | 상) |
+------------+-----------------+----+------------------+------------|
| 준설공사업 |다음의 건설기술자| |10억원이상(건설공 |1. 다음의 준|
| |5인이상 |법인|제조합출자증권 500| 설선중 2종|
| |1. 토목기사 1급이| |좌이상을 포함한다)| 이상 |
| | 상 1인을 포함한+----+------------------+ 가. 펌프식|
| | 토목분야기술자 | |20억원이상(건설공 | (2천마력|
| | 3인이상 |개인|제조합출자증권 500| 이상) |
| |2. 건설기계기사 1| |좌이상을 포함한다) 나. 그래프|
| | 급이상 1인을 포| | | 식(6세제|
| | 함한 기계분야기| | | 곱미터이|
| | 술자 2인이상 | | | 상 |
| | | | | 다. 딧파식|
| | | | | (5세제곱|
| | | | | 미터이상|
| | | | | ) |
| | | | | 라. 바켓식|
| | | | | (2천마력|
| | | | | 이상) |
| | | | |2. 예선(200 |
| | | | | 마력이상) |
| | | | |3. 앙카바지 |
| | | | | (100마력이|
| | | | | 상) |
+------------+-----------------+----+------------------+------------+
| 조경공사업 |다음의 건설기술자| |10억원이상(건설공 |1. 포지10만 |
| |5인이상 |법인|제조합출자증권 500| 제곱미터이|
| |1. 조경기사 1급이| |좌이상을 포함한다)| 상(수종10 |
| | 상 1인을 포함한+----+------------------| 종이상으로|
| | 조경기술자 3인| |20억원이상(건설공 | 서 1만제곱|
| | 이상 |개인|제조합출자증권 500| 미터당 2천|
| |2. 토목분야기술자| |좌이상을 포함한다)| 주이상의 |
| | 1인이상 | | | 수목이 식 |
| | | | | 재되어 있 |
| |3. 건축분야기술자| | | 어야 하며 |
| | 1인이상 | | | 5년생 이상|
| | | | | 의 수목이 |
| | | | | 총 3만주이|
| | | | | 상, 수종별|
| | | | | 로 100주이|
| | | | | 이상을 보 |
| | | | | 유한 것이 |
| | | | | 어야 한다)|
+------------+-----------------+----+------------------+------------|
| 의장공사업 |1. 건축분야기술자| |1억원이상(전문건설|사무실 (전용|
| | 1인이상 |법인 공제조합출자증권50|면적) 30제곱|
| |2. 국가기술자격법| |좌이상을 포함한다)|미터이상 |
| | 에 의한 관련종+----+------------------+ |
| | 목의 기능계 기| |2억원이상(전문건설| |
| | 술자격취득자 2 |개인|공제조합출자증권50| |
| | 인이상 | |좌이상을 포함한다)| |
+------------+-----------------+----+------------------+------------+
|토 공 사 업 |1. 토목분야기술자| |1억원이상(전문건설|사무실 (전용|
| | 1인이상 |법인|공제조합출자증권50|면적) 30제곱|
| |2. 국가기술자격법| |좌이상을 포함한다)|미터이상 |
| | 에 의한 관련종|----+------------------+ |
| | 목의 기능계 기| |2억원이상(전문건설| |
| | 술자격취득자 2 |개인|공제조합출자증권50| |
| | 인이상 | |좌이상을 포함한다)| |
+------------+-----------------+----+------------------+------------+
|미장·방수공|1. 토목 또는 건축| |1억원이상(전문건설|사무실 (전용|
|사 업| 분야기술자 1인|법인|공제조합출자증권50|면적) 30제곱|
| | 이상 | |좌이상을 포함한다)|미터이상 |
| |2. 국가기술자격법|----+------------------+ |
| | 에 의한 관련종| |2억원이상(전문건설| |
| | 목의 기능계 기|개인|공제조합출자증권50| |
| | 술자격취득자 2 | |좌이상을 포함한다)| |
| | 인이상 | | | |
+------------+-----------------+----+------------------+------------+
|석 공 사 업 |1. 토목 또는 건축| |1억원이상(전문건설|사무실 (전용|
| | 분야기술자 1인|법인|공제조합출자증권50|면적) 30제곱|
| | 이상 | |좌이상을 포함한다)|미터이상 |
| |2. 국가기술자격법+----+------------------+ |
| | 에 의한 관련종| |2억원이상(전문건설| |
| | 목의 기능계 기|개인|공제조합출자증권50| |
| | 술자격취득자 2 | |좌이상을 포함한다)| |
| | 인이상 | | | |
+------------+-----------------+----+------------------+------------+
| 도장공사업 |1. 토목 또는 건축| |1억원이상(전문건설|사무실 (전용|
| | 분야기술자 1인|법인|공제조합출자증권50|면적) 30제곱|
| | 이상 | |좌이상을 포함한다)|미터이상 |
| |2. 국가기술자격법|----+------------------+ |
| | 에 의한 관련종| |2억원이상(전문건설| |
| | 목의 기능계 기|개인|공제조합출자증권50| |
| | 술자격취득자 2 | |좌이상을 포함한다)| |
| | 인이상 | | | |
+------------+-----------------+----+------------------+------------|
| 조적공사업 |1. 건축분야기술자| |1억원이상(전문건설|사무실 (전용|
| | 1인이상 |법인|공제조합출자증권50|면적) 30제곱|
| |2. 국가기술자격법| |좌이상을 포함한다)|미터이상 |
| | 에 의한 관련종+----+------------------+ |
| | 목의 기능계 기| |2억원이상(전문건설| |
| | 술자격취득자 2 |개인|공제조합출자증권50 |
| | 인이상 | |좌이상을 포함한다)| |
+------------+-----------------+----+------------------+------------|
|비계·구조물|1. 토목 또는 건축| |1억원이상(전문건설|사무실 (전용|
| 해체공사업 | 분야기술자 1인|법인|공제조합출자증권50|면적) 30제곱|
| | 이상 | |좌이상을 포함한다)|미터이상 |
| |2. 국가기술자격법|----+------------------+ |
| | 에 의한 관련종| |2억원이상(전문건설| |
| | 목의 기능계 기|개인|공제조합출자증권50| |
| | 술자격취득자 2 | |좌이상을 포함한다)| |
| | 인이상 | | | |
+------------+-----------------+----+------------------+------------+
| 창호공사업 |1. 건축분야기술자| |1억원이상(전문건설|사무실 (전용|
| | 1인이상 |법인|공제조합출자증권50|면적) 30제곱|
| |2. 국가기술자격법| |좌이상을 포함한다)|미터이상 |
| | 에 의한 관련종+----+------------------+ |
| | 목의 기능계 기| |2억원이상(전문건설| |
| | 술자격취득자 2 |개인|공제조합출자증권50| |
| | 인이상 | |좌이상을 포함한다)| |
+------------+-----------------+----+------------------+------------|
|지붕·판금공|1. 건축 또는 기계| |1억원이상(전문건설|사무실 (전용|
|사 업| 분야기술자 1인|법인|공제조합출자증권50|면적) 30제곱|
| | 이상 | |좌이상을 포함한다)|미터이상 |
| |2. 국가기술자격법|----+------------------+ |
| | 에 의한 관련종| |2억원이상(전문건설| |
| | 목의 기능계 기|개인|공제조합출자증권50| |
| | 술자격취득자 2 | |좌이상을 포함한다)| |
| | 인이상 | | | |
+------------+-----------------+----+------------------+------------+
|철근·콘크리|1. 토목 또는 건축| |2억원이상(전문건설|사무실 (전용|
|트 공 사 업| 분야기술자 1인|법인|공제조합출자증권50|면적) 30제곱|
| | 이상 | |좌이상을 포함한다)|미터이상 |
| |2. 국가기술자격법+----+─----------------+ |
| | 에 의한 관련종| |1억원이상(전문건설| |
| | 목의 기능계 기|개인|공제조합출자증권50| |
| | 술자격취득자 2 | |좌이상을 포함한다)| |
| | 인이상 | | | |
+------------+-----------------+----+------------------+------------+
| 철물공사업 |1. 토목·건축 또| |1억원이상(전문건설|사무실 (전용|
| | 는 기계분야기술|법인|공제조합출자증권50|면적) 30제곱|
| | 자 1인이상 | |좌이상을 포함한다)|미터이상 |
| |2. 국가기술자격법+----+─----------------+ |
| | 에 의한 관련종| |2억원이상(전문건설| |
| | 목의 기능계 기|개인|공제조합출자증권50| |
| | 술자격취득자 2 | |좌이상을 포함한다)| |
| | 인이상 | | | |
+------------+-----------------+----+------------------+------------+
| 설비공사업 |1. 건축 또는 기계| |1억원이상(전문건설|사무실 (전용|
| | 분야기술자 1인|법인|공제조합출자증권50|면적) 30제곱|
| | 이상 | |좌이상을 포함한다)|미터이상 |
| |2. 국가기술자격법+----+------------------+ |
| | 에 의한 관련종| |2억원이상(전문건설| |
| | 목의 기능계 기|개인|공제조합출자증권50| |
| | 술자격취득자 2 | |좌이상을 포함한다)| |
| | 인이상 | | | |
+------------+-----------------+----+------------------+------------+
|상·하수도설|1. 토목 또는 기계| |1억원이상(전문건설|사무실 (전용|
|비 공 사 업| 분야기술자 1인|법인|공제조합출자증권50|면적) 30제곱|
| | 이상 | |좌이상을 포함한다)|미터이상 |
| |2. 국가기술자격법+----+------------------+ |
| | 에 의한 관련종| |2억원이상(전문건설| |
| | 목의 기능계 기|개인|공제조합출자증권50| |
| | 술자격취득자 2 | |좌이상을 포함한다)| |
| | 인이상 | | | |
+------------+-----------------+----+------------------+------------+
|보링·그라우|1. 토목분야기술자| |1억원이상(전문건설|사무실 (전용|
|팅 공 사 업| 1인이상 |법인|공제조합출자증권50|면적) 30제곱|
| |2. 국가기술자격법| |좌이상을 포함한다)|미터이상 |
| | 에 의한 관련종|----+------------------+ |
| | 목의 기능계 기| |2억원이상(전문건설| |
| | 술자격취득자 2 |개인|공제조합출자증권50| |
| | 인이상 | |좌이상을 포함한다)| |
+------------+-----------------+----+------------------+------------+
|철도·궤도공|1. 토목기사 1급 | |3억원이상 (전문건 |1. 사 무 실 |
|사 업| 또는 철도보선기|법인|설공제조합출자증권| (전용면적)|
| | 사 1급이상 2인| |150좌이상을 포함한| 30제곱미터|
| | 을 포함한 토목| |다) | 이상 |
| | 분야기술자 4인+----+------------------+2. 모터카 1|
| | 이상 | |6억원이상 (전문건 | 대이상 |
| |2. 기계분야기술자|개인|설공제조합출자증권|3. 트롤리 4|
| | 1인이상 | |150좌이상을 포함한| 대이상 |
| |3. 국가기술자격법| |다) |4. 타이탬퍼 |
| | 에 의한 관련종| | | 2대이상 |
| | 목의 기능계 기| | |5. 레일을 연|
| | 술자격취득자 3 | | | 결하는 특|
| | 인이상 | | | 수용접설비|
| | | | | (플래시버 |
| | | | | 트용접, 가|
| | | | | 스압접, 테|
| | | | | 르밋트용접|
| | | | | ,인크로즈드|
| | | | | 아크용접 )|
| | | | | 중 1조이상|
+------------+-----------------+----+------------------+------------+
| 포장공사업 |1. 토목분야기술자| |3억원이상 (전문건 |사무실 (전용|
| | 2인이상 |법인|설공제조합출자증권|면적) 30제곱|
| |2. 국가기술자격법| |150좌이상을 포함한|미터이상 |
| | 에 의한 관련종| |다) | |
| | 목의 기능계 기+----+------------------+ |
| | 술자격취득자 2 | |6억원이상 (전문건 | |
| | 인이상 |개인|설공제조합출자증권| |
| | | |150좌이상을 포함한| |
| | | |다 | |
+------------+-----------------+----+------------------+------------+
| 수중공사업 |1. 토목분야기술자| |1억원이상(전문건설|1. 사 무 실 |
| | 1인이상 |법인|공제조합출자증권50| (전용면적)|
| |2. 국가기술자격법| |좌이상을 포함한다)| 30제곱미터|
| | 에 의한 관련종+----+------------------+ 이상 |
| | 목의 기능계 기| |2억원이상(전문건설|2. 경 중 량 |
| | 술자격취득자 2 |개인|공제조합출자증권50| 잠수기 5조|
| | 인이상 | |좌이상을 포함한다)| 이상 |
| | | | |3. 중량 잠수|
| | | | | 기 2조이상|
+------------+-----------------+----+------------------+------------+
| 조경식재공 |1. 조경기술자 1인| |1억5천만원이상 (전|1. 사 무 실 |
| 사 업 | 이상 |법인|문건설공제조합출자| (전용면적)|
| |2. 국가기술자격법| |증권 75좌이상을 포| 30제곱미터|
| | 에 의한 관련종| |함한다) | 이상 |
| | 목의 기능계 기| | |1. 포지 5만|
| | 술자격취득자 2 | |3억원이상 (전문건 | 제곱미터이|
| | 인이상 | |설공제조합출자증권| 상 (수종10|
| | | |75좌이상을 포함한 | 종이상으로|
| | | |다) | 서 1만제곱|
| | | | | 미터당 2천|
| | | | | 주이상의 |
| | | | | 수목이 식|
| | | | | 재되어 있|
| | | | | 어야 하며|
| | | | | 5년생 이상|
| | | | | 의 수목이|
| | | | | 총 1만5천|
| | | | | 주, 수종별|
| | | | | 로 100주이|
| | | | | 이상을 보|
| | | | | 유한 것이 |
| | | | | 어야 한다)|
+------------+-----------------+----+------------------+------------+
|조경시설물설|1. 조경기술자 | |1억원이상(전문건설|사무실 (전용|
|치 공 사 업| 1인이상 |법인|공제조합출자증권50|면적) 30제곱|
| |2. 국가기술자격법| |좌이상을 포함한다)|미터이상 |
| | 에 의한 관련종+----+------------------+ |
| | 목의 기능계 기| |2억원이상(전문건설| |
| | 술자격취득자 2 |개인|공제조합출자증권50| |
| | 인이상 | |좌이상을 포함한다)| |
| | | | | |
| | | | | |
+------------+-----------------+----+------------------+------------+
|건축물조립공|1. 건축분야기술자| |1억원이상(전문건설|사무실 (전용|
|사 업| 1인이상 |법인|공제조합출자증권50|면적) 30제곱|
| |2. 국가기술자격법| |좌이상을 포함한다)|미터이상 |
| | 에 의한 관련종+----+------------------+ |
| | 목의 기능계 기| |2억원이상(전문건설| |
| | 술자격취득자 2 |개인|공제조합출자증권50| |
| | 인이상 | |좌이상을 포함한다)| |
| | | | | |
| | | | | |
+------------+-----------------+----+------------------+------------+
| 강구조물공 |1. 토목·건축 및 | |3억원이상 (전문건 |사무실 (전용|
| 사 업 | 기계분야기술자 |법인|설공제조합출자증권|면적) 30제곱|
| | 중 2인이상 | |150좌이상을 포함한|미터이상 |
| |2. 국가기술자격법| |다) | |
| | 에 의한 관련종+----+------------------+ |
| | 목의 기능계 기| |6억원이상 (전문건 | |
| | 술자격취득자 2 |개인|설공제조합출자증권| |
| | 인이상 | |150좌이상을 포함한| |
| | | |다 | |
+------------+-----------------+----+------------------+------------+
|승강기설치공|1. 국가기술자격법| |1억원이상(전문건설|사무실 (전 |
|사 업| 에 의한 기계분 법인|공제조합출자증권50|면적) 30제곱|
| | 야기술자 1인이 | |좌이상을 포함한다)|미터이상 |
| | 상 +----+------------------+ |
| |2. 국가기술자격법| |2억원이상(전문건설| |
| | 에 의한 관련종|개인|공제조합출자증권50| |
| | 목의 기능계 기| |좌이상을 포함한다)| |
| | 술자격취득자 2 | | | |
| | 인이상 | | | |
+------------+-----------------+----+------------------+------------+
| 온실설치공 |1. 건축, 농업기계| |1억원이상(전문건설|사무실 (전용|
| 사 업 | ,원예종묘, 임업|법인|공제조합출자증권50|면적) 30제곱|
| | 종묘 또는 식물| |좌이상을 포함한다)|미터이상 |
| | 보호분야 기술자+----+------------------+ |
| | 1인이상 | |2억원이상(전문건설| |
| |2. 국가기술자격법|개인|공제조합출자증권50| |
| | 에 의한 관련종| |좌이상을 포함한다)| |
| | 목의 기능계 기| | | |
| | 술자격취득자 2 | | | |
| | 인이상 | | | |
+------------+-----------------+----+------------------+------------+
비고
1. 기술능력
가. 위 표중 기술자 및 기능계기술자격취득자는 상시 근무하는 자를 말하며,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그 자격이 정지된 자를 제외한다.
나. 토목공사업 또는 건축공사업의 면허기준으로서의 토목분야 또는 건축분야기술자 4인이상중 1인은 각각 해당되는 기계분야 건설기술자로 갈음할 수 있다.
다. 토목건축공사업의 면허기준으로서의 기술능력중 토목 및 건축분야기사 1급이상 4인이상중 1인, 2급이상 6인이상중 2인은 각각 해당등급의 기계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지역 및 도시계획기술자로 갈음할 수 있다.
라. 철도·궤도공사업의 면허기준으로서의 기술능력중 기능계기술자격취득자는 철도보선기술업무에 국가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으로서 각각 9급 또는 9급상당이상의 직에 5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 갈음할 수 있다.
마. 수중공사업의 면허기준으로서의 기술능력중 기능계 기술자격취득자는 국가 또는 공인기관에서 잠수교육을 이수한 자로서 실무경력 2년이상인 자로 갈음할 수 있다.
바. 일반건설업 또는 특수건설업의 면허기준에 해당하는 기술능력기준중 기술자 1인은 건설안전관리기술자로 갈음할 수 있다.
사.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의 면허기준에 해당하는 기술능력기준에서 토목분야기술자는 응용지질기술자로 갈음할 수 있다.
2. 자본금(개인인 경우 자산평가액)
가. 주식회사외의 법인인 경우 "자본금"은 "출자금"으로 한다.
나. 자본금이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보다 큰 때에는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을 자본금으로 한다.
다. 의무출자좌수를 초과하여 출자금을 예치한 경우에는 그 예치된 금액을 자본금으로 인정한다.
라. 건설공제조합 의무출자좌수를 보유하지 아니한 자로서 건설공제조합에 출자를 목적으로 출자금을 예치한 자는 출자금예치일부터 당해 건설공제조합이 최초로 실시하는 증자에 의한 출자금납일일까지는 그 예치금에 해당하는 출자좌수를 보유한 것으로 본다.
3. 시설장비
가. 장비중 건설기계관리법 기타 법령의 적용을 받은 장비는 동 법령에 의하여 등록된 것이어야 한다.
나. 위 표중 장비는 그 와 동등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 위 표중 제작장·현도장은 각각 자기소유로 등기된 것이어야 한다.
라. 조경공사업 및 조경식재공사업의 면허기준으로서의 포지는 자기소유로 등기된 것으로서 관상수의 재배 및 판매에 3년이상 이용된 토지이어야 한다.
마. 위 표중 사무실은 건축법 기타 법령에 적합한 건물이어야 한다.
[별표 5]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제31조의2관련)
------------------------------------
+--------------+-----------------------------------------+----------+
| 공 사 별 | 세 부 공 종 별 | 하자담보 |
| | | 책임기간 |
+--------------+-----------------------------------------+----------+
|1. 교량 |① 경간장 50m이상 또는 연장 500m이상 교량| 10년 |
| |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 |
| |②연장 500m미만 교량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7년 |
| |철골구조부 | |
| |③교량중 ①·②이외의 공종(교면포장, 이음| 2년 |
| |부, 난간시설등) | |
|2. 터널 |①터널(지하철 포함)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10년 |
| |철골구조부 | |
| |②터널중 ①이외의 공종 | 5년 |
|3. 철도 |①교량·터널을 제외한 철도시설중 철근콘크| 7년 |
| |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 |
| |② ①이외의 시설 | 5년 |
|4. 공항·삭도 |①철근콘크리트·철골구조부 | 7년 |
| |② ①이외의 시설 | 5년 |
|5. 항만·사방 |①철근콘크리트·철골구조부 | 7년 |
| 간척 |② ①이외의 시설 | 5년 |
|6. 도로 |암거·측구포함 | 2년 |
|7. 댐 |①본체 및 여수로 부분 | 10년 |
| |② ①이외의 시설 | 5년 |
|8. 상·하수도 |①철근콘크리트·철골구조부 | 7년 |
| |②관로 매설·기기설치 | 3년 |
|9. 관개수로 | | 3년 |
| ·매립 | | |
|10. 부지정지 | | 2년 |
|11. 조경 |조경시설물 및 조경식재 | 2년 |
|12. 발전·가스|①철근콘크리트·철골구조부 | 7년 |
| 및 산업설비|② ①이외의 부분 | 3년 |
|13. 기타 | | 1년 |
| 토목공사 | | |
|14. 건축 |①대형공공성 건축물(공동주택·종합병원· | 10년 |
| |관광숙박시설·관람집회시설·대규모소매점 | |
| |과 16층이상 기타 용도의 건축물)의 기둥 및| |
| |내력벽 | |
| |②대형공공성 건축물중 기둥 및 내력벽이외| 5년 |
| |의 구조상 주요부분과 ①이외의 건축물중 구| |
| |조상 주요부분 | |
| |③건축물중 ①·②와 제15호의 전문공사를| 1년 |
| |제외한 기타 부분 | |
|15. 전문공사 |①실내의장 | 1년 |
| |②토공 | 2년 |
| |③미장·타일 | 1년 |
| |④방수 | 3년 |
| |⑤도장 | 1년 |
| |⑥석공사·조적 | 2년 |
| |⑦창호설치 | 1년 |
| |⑧지붕 | 3년 |
| |⑨판금 | 1년 |
| |⑩철물(제1호 내지 제14호에 해당하는 철골| 2년 |
| |을 제외한다) | |
| |⑪철근콘크리트(제1호 내지 제14호에 해당하| 3년 |
| |는 철근콘크리트를 제외한다) | |
| |⑫급배수·공동구·지하저수조·냉난방·환 | 2년 |
| |기·공기조화·자동제어·가스·배연설비 | |
| |⑬승강기 및 인양기기 설비 | 3년 |
| |⑭⑫·⑬이외의 건물내 설비 | 1년 |
| |⑮포장 | 2년 |
+--------------+-----------------------------------------+----------+
[별표 6]
영업정지 및 과징금의 부과기준(제49조관련)
-------------------------------
가. 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별 영업정지의 기간 또는 과징금의 금액
+----------------------------+-------------------+--------┬-------─┐
| 위 반 행 위 | 해당 법조문 |영업정지│과징금의 │
| | |기 간│금 액 │
+----------------------------+-------------------+------─┼── ──┤
|1. 정당한 사유없이 시정명령|법 제50조제1항제1호| 2월 │2,000만원│
| 또는 시정지시에 응하지 아니| | │ │
| 한 때 | | │ │
|2. 법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법 제50조제1항제2호| 4월 │4,000만원│
| 한 하자담보책임기간내 3회이| | │ │
| 상 하자가 발생한 경우로서| | │ │
| 제55조의 규정에 정한 시설물| | │ │
| 의 구조상 주요부분에 발생한| | │ │
| 하자가 1회이상 포함한 때 | | │ │
|3. 법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법 제50조제1항제2호| 3월 │3,000만원│
| 한 하자담보책임기간내 하자| | │ │
| 가 3회이상 발생한 때 | | │ │
|4. 최근 2년간의 건설공사 실|법 제50조제1항제3호| 4월 │4,000만원│
| 적의 연평균액이 제49조의2제| | │ │
| 1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미| | │ │
| 달한 때 | | │ │
|5. 법 제22조제2항 후단의 규|법 제50조제1항제3호| 2월 │2,000만원│
| 정에 의한 통지를 허위로 한|의2 | │ │
| 때 | | │ │
|6.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의|법 제50조제1항제4호| 3월 │3,000만원│
| 규정에 의한 품질시험을 실시| | │ │
| 하지 아니한 때 | | │ │
|7.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중|법 제50조제1항제5호| │ │
| 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건설| | │ │
| 업자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으| | │ │
| 부터 영업정지의 요청이 있는| | │ │
| 경우로서 | | │ │
| ·10명이상 사망한 때 | | 4월 │4,000만원│
| ·6명이상 9명이하 사망한 때| | 3월 │3,000만원│
| ·3명이상 5명이하 사망한 때| | 2월 │2,000만원│
|8.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법 제50조제1항제5호| 3월 │3,000만원│
|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기관으|후단 | │ │
| 로부터의 영업정지의 요구가| | │ │
| 있는 때 | | │ │
+----------------------------+-------------------+--------┴-----──┘
나. 법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별 영업정지의 기간 또는 과징금의 율
+----------------------+--------------+------+--------------------------+
| | |영 업| 과징금의 율(%) |
| 위 반 행 위 | 해 당 |정지의+-------+-----+-----+------+
| | 법조문 |기 간|5천만원|1억원|5억원|30억원|
| | | |까지 | | |이상 |
+----------------------+--------------+------+-------+-----+-----+------+
|1. 법 제12조의 규정에|법 제50조제2항| 8월 | 16 | 12 | 8 | 4 |
| 위반하여 건설공사를 |제1호 | | | | | |
| 도급받은 때 | | | | | | |
|2. 도급한도액 또는 도|법 제50조제2항| 6월 | 12 | 9 | 6 | 3 |
| 급하한을 위반하여 건| 제2호 | | | | | |
| 설공사를 도급받은 때| | | | | | |
|3. 도급받은 건설공사의|법 제50조제2항| 6월 | 12 | 9 | 6 | 3 |
| 일부를 해당 업종의 건| 제3호 | | | | | |
| 설업면허를 받지 아니| | | | | | |
| 한 자에게 하도급(재하| | | | | | |
| 도급 포함)한 때 | | | | | | |
|4.일반공사 또는 특수공|법 제50조제2항| 4월 | 8 | 6 | 4 | 2 |
| 사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3호 | | | | | |
| 발주자의 승락없이 해| | | | | | |
| 당업종의 건설업자에게| | | | | | |
| 하도급한 때 | | | | | | |
|5. 재하도급 금지규정에|법 제50조제2항| 4월 | 8 | 6 | 4 | 2 |
| 위반하였으나 해당업종| 제3호 | | | | | |
| 의 건설업자에게 재하| | | | | | |
| 도급한 때 | | | | | | |
|6. 법 제22조의2제1항의|법 제50조제2항| 2월 | 4 | 3 | 2 | 1 |
| 규정에 위반한 때 | 제4호 | | | | | |
+----------------------+--------------+------+-------+-----+-----+------+
비고:과징금의 율을 산정함에 있어 도급금액등의 각 구역사이의 해당과징금율은 직선보간법에 의한다.
다. 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중 영업정지처분을 하는 경우의 위반행위별 영업정지의 기간
+-------------------------------------------+---------------+--------+
| 위 반 행 위 | 해당법조문 |영업정지|
| | |기 간|
+-------------------------------------------+---------------+--------+
|1.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면허기준|법 제52조제1항 | 6월 |
| 에 미달하게 된 때 |제2호 | |
|2.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를 1인의 제3자에|법 제52조제1항 | 8월 |
| 게 일괄하여 하도급한 때 |제4호 | |
|3. 발주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도급받은|법 제52조제1항 | 6월 |
| 건설공사의 전부를 2인이상에게 하도급한 때|제4호 | |
|4. 건설업의 면허를 받은 후 1년이 경과할 때|법 제52조제1항 | 6월 |
| 까지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제6호 | |
| 1년이상 휴업한 때 | | |
|5. 법 제59조제2호에 해당하게 되거나 조잡시|법 제52조제1항 | 8월 |
| 공으로 일반공중에 인명피해를 끼친 때 |제7호 | |
|6. 시공을 조잡하게 함으로써 당해시설물의 구|법 제52조제1항 | 6월 |
| 조안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내용기간을 현 |제7호 | |
| 저하게 단축되게 한 때 | | |
|7. 시공관리의 소홀로 인근의 주요 공공시설물|법 제52조제1항 | 4월 |
| 등을 파손하여 공중에 피해를 끼친 때 |제7조 | |
|8. 설계상의 기준에 미달하게 시공하거나 설계|법 제52조제1항 | 2월 |
| 에 정한 품질이하의 불량자재를 사용한 때 |제7호 | |
|9. 다른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법 제52조제1항 | 6월 |
| 체의 기관으로부터의 면허취소의 요구를 받 |제8호 | |
| 고 영업정지처분을 하는 경우 | | |
+-------------------------------------------+---------------+--------+
건설업법시행령
[시행 1993. 6. 26.] [대통령령 제13916호, 1993. 6. 2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3,916호(1993·6·26)
건설업법시행령중개정령
건설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중 "2천만원"을 "3천만원"으로, "500만원"를 "700만원"으로 한다.
제18조제2항중 "4천만원미만"을 "6천만원미만"으로 하고, 동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2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공사의 도급한도액은 계약을 체결하는 1건의 공사마다 이를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체건설공사에 대하여 도급한도액을 적용한다.
1. 예산회계법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하는 공사
2. 하나의 건축물·교량·터미널·댐 등의 공사에 관한 계약을 분할하여 동일인과 체결하는 공사.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이하 "정부투자기관"이라 한다)이 발주하는 경우로서 예산회계법시행령 제70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하여 계약하는 경우
나. 가목외의 발주자가 발주하는 경우로서 예산사정으로 인하여 분할하여 계약하는 경우
다. 하도급공사의 경우로서 별표 1의 건설공사의 내용별로 분할하여 계약하는 경우
제33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3항(종전 제2항)중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이하 "정부투자기관"이라 한다)"을 "정부투자기관"으로 한다.
②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를 발주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이 법 제2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사를 하도급하는 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35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중 수급인이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1회이상 지체한 경우 또는 공사예정가격의 100분의 85미만의 금액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발주자가 하수급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4조제1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면허수첩에의 도급한도액 및 도급금액하한액의 기재
대통령령 제13789호 건설업법시행령중개정령의 부칙 단서중 "1993년 7월 1일부터"를 "1994년 7월 1일부터"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대통령령 제13789호 부칙의 개정에 따른 신고특례) 이 영 시행당시 토목건축공사사업자는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급한도액기준금의 변경에 관한 신고기한이후에 자본금을 증액함으로써 도급한도액기준금이 변경된 경우에는 동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에 불구하고 이를 1993년 6월 29일까지 신고할 수 있다.
건설업법시행령
[시행 1993. 1. 1.] [대통령령 제13789호, 1992. 12. 2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3,789호(1992·12·26)
건설업법시행령중개정령
건설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호를 동조제3호로 하고, 동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토목공사업면허와 건축공사업면허를 중복하여 받은 자로서 토목건축공사업으로 그 면허변경을 받기 위하여 면허신청을 하는 자의 경우
제10조제2항제5호중 "경영업무담당자"를 "경영업무담당자로서 지배인으로 등기된 자"로 한다.
제17조제1항중 "임원의 성명 및 자본금"을 "임원의 성명"으로 한다.
제22조제2항중 "예산회계법 제70조의15"를 "예산회계법 제87조"로 하고, 동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1건의 건설공사가 별표 1의 소분류에 따른 2종이상의 건설공사로 구성되는 복합공사로 발주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의한 각 건설공사의 소분류에 따른 건설공사의 종류별로 도급한도액을 적용한다.
제26조제2항중 "5배"를 "5배(개인인 경우에는 2.5배)"로 한다.
제36조제2항제1호 내지 제3호를 각각 동항제2호 내지 제4호로 하고, 동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공사금액 200억원이상의 공사인 경우 : 기술사
제49조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가중하는 때에도 영업정지의 총기간 및 과징금의 총액이 법 제50조 및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 및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별표6]중 가의 제1호란 과징금의 금액 "1,000만원"을 "2,000만원"으로 하고, 제2호란 및 제5호란 과징금의 금액 "1,500만원"을 각각 "3,000만원"으로 하며, 제3호란 및 제4호란 과징금의 금액 "2,000만원"울 각각 "4,000만원"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1993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건설업법시행령
[시행 1990. 12. 12.] [대통령령 제13177호, 1990. 12. 1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3,177호(1990·12·12)
건설업법시행령중개정령
건설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 (법 제4조의 시공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건축물) 법 제4조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시(서울특별시 및 직할시를 포함한다) 또는 읍외의 지역에서 농업·임업·축산업 또는 어업용으로 설치하는 창고·저장고·작업장·퇴비사·축사·양어장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
2.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주택건설업자가 동법시행령 제10조의2제1항에 규정된 자본금·기술능력 및 주택건설실적(당해 주택건설업자가 등록이 말소되어 다시 등록한 때에는 등록말소전후의 실적을 통산한다)을 갖추고 건축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아 건설하는 동법시행령 제10조의2제2항에 규정된 규모의 주거용 건축물
제10조제2항제1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에서 이와 유사하다고 건설부장관이 인정하는 건설업을 30월이상 영위한 것을 포함한다.
제10조의2제2호중 "목공사업"을 "의장공사업"으로 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의2 (건설업면허의 특례) 건설부장관은 산림조합법 제7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건설업면허증 및 건설업면허수첩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2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급한도액의 결정기준중 최근 2년간의 공사실적의 연평균액이 도급한도액 기준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도급한도액기준금을 최근 2년간의 공사실적의 연평균액으로 본다.
제26조제4항을 동조제5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설업자가 건설업외의 업을 겸업하는 경우 그 도급한도액기준금이 건설업면허기준상 법인의 최저자본금의 5배(특수건설업자의 경우에는 10배를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기준자본금"이라 한다)를 초과하는 때에는 기준자본금을 도급한도액기준금으로 본다. 다만, 도급한도액기준금에 건설업부문의 매출액이 전체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 기준자본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산정한 금액을 도급한도액기준금으로 본다.
제29조제2항중 "3월 31일"을 "4월 15일"로 한다.
제31조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표준안전관리비의 지급에 관한 사항
제36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사금액 50억원이상의 공사인 경우 : 기술사 또는 기사1급 자격취득후 해당 분야에 10년이상 종사한 자
제48조의2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의 세부적인 사항과 건설부장관의 인정 절차에 관하여는 건설부령으로 정한다.
제53조제1항에 제2호의2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법 제18조, 법 제41조제1항, 법 제49조, 법 제50조, 법 제52조, 법 제54조, 법 제64조 및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권한중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에 관한 권한
4. 제1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수리와 건설업면허증 및 건설업면허수첩의 교부
[별표1]의 1. 토목공사의 내용란중 "매립공사등"을 "매립공사·인공어초공사등"으로 하고, 1. 목공사란을 다음과 같이 하며, 16. 포장유지보수공사의 내용란중 "역청재로 이미 포장된 도로등"을 "역청재등으로 포장된 도로(2차선 미만의 시멘트콘크리트포장도로를 제외한다)등"으로 한다.
+----+-----------+--------------------------------------------------+
| | 1.의장공사| 실내의장공사(제2호 내지 제19호의공사에서 전용하는|
| | | 재료만으로 행하여지는 실내의장공사를 제외한다)· |
| | | 목공사·목재등을 사용한 칸막이공사 등 |
+----+-----------+--------------------------------------------------+
[별표3]의 1. 목공사업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 1. 의장공사업| 의장공사|
+----+--------------+---------+
[별표4]의 목공사업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의장 |1. 건축분야 |법인|1억원이상(전문건설공제조합출자증권|사무실|
|공사업| 기술자 | |50좌이상을 포함한다) |(전용 |
| | 2인이상 +----+----------------------------------+면적) |
| | |개인|2억원이상(전문건설공제조합출자증권|30제곱|
| |2. 국가기술 | |50좌이상을 포함한다) |미터이|
| | 자격법에 | | |상 |
| | 의한 관련종| | | |
| | 목의기능계 | | | |
| | 기술자격 | | | |
| | 취득자 | | | |
| | 3인이상 | | | |
+------+--------------+----+----------------------------------+------+
[별표4]의 비고중 제1호에 차목 및 카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차. 일반건설업 또는 특수건설업의 면허기준에 해당하는 기술능력기준중 기술자(기술사를 제외한다) 1인은 건설안전관리기술자 1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카.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의 면허기준에 해당하는 기술능력기준에서 토목분야 기술자 2인이상중 1인은 응용지질기술자로 갈음할 수 있다.
[별표4]의 비고중 제2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건설공제조합 의무출자좌수를 보유하지 아니한 자로서 건설공제조합에 출자를 목적으로 출자금을 예치한 자는 출자금예치일부터 당해 건설공제조합이 최초로 실시하는 증자에 의한 출자금 납입일까지는 그 예치금에 해당하는 출자좌수를 보유한 것으로 본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제36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199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③(기존의 목공사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목공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이 영에 의한 의장공사업의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보되, 1991년 6월 30일까지 이 영에 의한 의장공사업의 면허기준에 적합한 요건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건설업법시행령
[시행 1989. 7. 18.] [대통령령 제12759호, 1989. 7. 1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2,759호(1989·7·18)
건설업법시행령중개정령
건설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본문중 "별표2와 같다"를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자로 한다"로 한다.
제4조제1항중 "300만원"을 "500만원"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발주자"를 "발주자(하도급의 경우에는 수급인을 포함한다)"로 한다.
제10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면허의 기준이 되는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제1호의 규정은 토목·건축공사업의 경우에 한한다.
1. 토목공사업·건축공사업·특수건설업·전문건설업이나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사업 또는 택지조성사업을 30월이상 영위하고 있을 것.
2. 예산회계관계법령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 경우에는 그 기간이 경과되었을 것.
3. 건설업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후 18월이 경과되었을 것. 다만, 법 제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건설업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이 경과되었을 것.
5. 임원(개인인 경우에는 경영업무담당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중 2인이 건설업에서 7년이상 또는 건설관련분야에서 10년이상 관리책임자로 종사한 자일 것. 다만, 전문건설업의 경우는 임원중 1인이 건설관련분야에서 5년이상 관리자로서 경영업무를 담당하였거나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건설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고 5년이상 영업을 한 자일 것.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 (같은 계열의 업종) 법 제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같은 계열에 속하는 업종"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토목계열 : 토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보링·그라우팅공사업, 철도·궤도공사업, 포장유지보수공사업, 수중공사업, 조경식재공사업,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석공사업, 철물공사업, 상하수도설비공사업
2. 건축계열 : 목공사업, 미장·방수공사업, 도장공사업, 조적공사업, 창호공사업, 지붕·판금공사업, 석공사업, 비계공사업, 철물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상하수도설비공사업
3. 설비계열 : 설비공사업,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철물공사업
제11조제1항중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를 "기술능력 및 임원"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기술능력중 건설기술자"을 "기술능력 및 임원"으로 한다.
제11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한 사람이 토목공사업면허와 건축공사업면허를 중복하여 받고자 할 때에는 토목건축공사업의 면허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 (건설업면허의 특례) ①건설부장관은 산림조합법 제7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요건을 심사한 후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업면허증 및 면허수첩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제9조·제12조 내지 제15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법 제11조제1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건설업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10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임원의 성명 및 자본금을 말한다.
제18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1건공사의 공사금액이 4천만원미만이고 2종이상의 전문공사가 복합된 공사로서 주된 전문공사의 공사금액이 나머지 부분의 공사금액보다 클 때에는 나머지 부분의 공사는 주된 전문공사에 부대되는 공사로 본다. 다만, 발주자가 공사의 시공관리상 특히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조중 "발주자"를 "발주자(하도급의 경우에는 수급인을 포함한다)"로 한다.
제30조제1호중 "15일"을 "20일"로 하고, 동조제2호중 "10일"을 "15일"로 하며, 동조제3호를 삭제하고, 동조제4호중 "6일"을 "10일"로 하며, 동조제5호중 "3일"을 "5일"로 한다.
제3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의2 (공사일부의 하도급등) ①법 제22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공사"라 함은 1건공사의 공사금액이 5억원이상인 건설공사를 말한다.
②법 제22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공사"라 함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이하 "정부투자기관"이라 한다)이 발주하는 공사로서 1건공사의 공사금액이 30억원이상인 건설공사를 말한다.
③제24조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공사금액의 산정방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35조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로서 수급인이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1회이상 지체하고 발주자가 하수급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수급인의 파산·부도등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다고 발주자가 인정하는 경우
제35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을 직접지급하는 경우에 그 지급방법 및 절차는 건설부령으로 정한다.
제3장의2 (제35조의2 내지 제35조의13)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장의2 건설업분쟁조정위원회
제35조의2 (위원회의 기능) 법 제32조제2항제4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과 제3자간의 자재의 대금 및 중기사용대금에 관한 분쟁
2. 건설업의 양도에 관한 분쟁
3. 기타 건설업 또는 건설공사에 관한 분쟁으로서 건설업분쟁조정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사항
제35조의3 (위원장의 직무) ①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35조의4 (위원회의 위원) ①법 제3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위원이 되는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서 당해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1. 건설부의 2급 또는 3급공무원 3인
2. 경제기획원·재무부·법제처·조달청의 2급 또는 3급공무원 각1인
②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③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를 제외하고는 임기중 그의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
④위원회의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사·조정에 참여할 수 없다.
제35조의5 (조정신청) 법 제32조제2항각호의 분쟁을 조정받고자 하는 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취지와 신청사건의 내용을 명확히 하여 서면으로 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35조의6 (감정 등의 의뢰) ①위원장은 분쟁조정신청사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전문기관에 감정·진단·시험 등을 의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진단·시험등을 의뢰받은 기관은 의뢰받은 날로부터 20일이내에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20일이내에 결과를 제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와 제출기한을 정하여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35조의7 (의견청취의 절차) ①법 제32조의5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 또는 관계전문가로 하여금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전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통지를 받은 당사자 또는 관계전문가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제1항의 통지를 받은 당사자 또는 관계전문가가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도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제35조의8 (조정부) ①위원장은 제35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신청을 받은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 제32조의6의 규정에 의한 조정부를 지정하여 분쟁조정신청사건을 회부할 수 있다.
②제35조의6 및 제35조의7의 규정은 제1항의 조정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35조의9 (비용부담) ①법 제32조의9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쟁의 신청인 또는 당사자가 부담할 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감정·진단·시험에 소요된 비용
2. 증인·증거채택에 소요된 비용
3. 검사·조사에 소요된 비용
4. 녹음·속기록·통역등 기타 조정에 소요된 비용
②위원회는 법 제32조의9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납된 금액이 제1항의 비용에 미달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추가로 예납하게 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법 제32조의9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납을 하게 한 경우에 당사자가 기한내에 예납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분쟁에 대한 조정을 보류할 수 있다.
④위원회는 법 제32조의9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용을 예납받은 경우에는 당해 분쟁에 대한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제시한 날 또는 조정의 거부·중지를 통보한 날로부터 5일이내에 예납받은 금액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에 대한 정산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2조의9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약정이 있는 때에는 당해 약정에 따라 정산서를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5조의10 (서류의 송달) 분쟁조정에 따른 서류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61조 내지 제18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5조의11 (간사 및 서기)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약간인을 둔다.
②제1항의 간사와 서기는 건설부장관이 소속공무원중에서 임명한다.
제35조의12 (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5조의13 (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한 것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6조제2항제1호중 "30억원"을 "50억원"으로 하고, 동항제2호 및 제3호중 "5억원"을 각각 "10억원"으로 한다.
제36조제4항중 "제24조"를 "제4조제2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건설업자는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술자를 공사현장에 배치한 때에는 당해 건설기술자로 하여금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에 대하여 발주자의 확인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제37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을 삭제한다.
①법 제3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목의 건설기술자"라 함은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②건설기술자의 보수교육은 5년마다 실시하며, 그 기간은 2주이상으로 한다.
제48조의2 및 제48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8조의2 (업종별공사업협회의 설립대상 업종) 법 제4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업종으로서 건설부장관이 인정하는 공사업종을 말한다.
1. 2분의 1이상의 시·도에 지부를 설치하고, 지부별로 독립하여 운영할 수 있을 것
2. 공사업종의 성질, 건설업자의 기술능력·품위·협회로서의 사업수행능력 등에 비추어 보아 건설업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될 것
제48조의3 (전문건설협회와 업종별공사업협회의 상호협력관계) ①전문건설협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업종별공사업협회를 준회원으로 할 수 있다.
②업종별공사업협회는 전문건설협회의 사업을 이용할 수 있다.
③전문건설협회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업종별공사업협회에 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전문건설협회는 전문건설협회 및 업종별공사업협회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업종별공사업협회로 하여금 제2항 및 제3항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담경비의 범위는 업종별공사업협회가 그 회원으로부터 징수한 회비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
제4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9조의2 (건설공사실적의 산정) ①법 제50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말한다.
1. 토목공사업 또는 건축공사업의 경우 : 2억5천만원
2. 토목건축공사업의 경우 : 6억원
3. 전문건설업의 경우 : 5천만원
②법 제50조제1항제3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1. 영업정지처분으로 인한 영업정지 기간이 6월이상인 때
2. 예산회계관계법령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서 6월이상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 때
제52조제2항중 "발주자"를 "발주자(하도급의 경우에는 수급인을 포함한다)"로, "도급계약서"를 "도급 또는 하도급계약서"로 한다.
제54조제1항본문중 "전문건설협회"를 "당해 업종에 대한 업종별공사업협회가 설립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문건설협회에, 업종별공사업협회가 설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업종별공사업협회"로 하고, 동조제2항제1호중 "법 제35조"를 "법 제35조제1항"으로 하며, 동조제3항중 "전문건설협회"를 "전문건설협회와 업종별공사업협회"로 한다.
[별표2]를 삭제한다.
[별표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5]를 삭제한다.
[별표6]의 가의 제3호란 및 제4호란을 각각 제4호란 및 제5호란으로 하고, 동표의 가에 제3호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 3. 최근 2년간의 건설공사 실적의 연평균액이 제4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미달한 때 | 법 제50조제1항제3호 | 4월 | 2,000만원|
+------------------------------------------------------------------------------------------+---------------------+-----+----------+
[별표6]의 나에 제4호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 4. 제2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법 제50조제2항제4호| 2월| 4| 3| 2| 1|
+-------------------------------------+--------------------+----+--+--+--+--+
[별표7]의 위반행위란중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통지한 자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및 별표2의 개정규정은 1989년 8월 2일부터, 제37조제1항·제49조의2 및 별표5의 개정규정은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기존건설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건설업면허를 받은 자로서 이 영에 의한 건설업면허기준에 미달되는 자는 이 영 시행일이후 최초의 면허갱신의 신청일까지 제10조제2항 및 별표4의 개정규정에 의한 건설업면허기준에 적합한 요건을 갖추어 일반건설업자와 특수건설업자는 건설부장관에게, 전문건설업자는 시·도지사에게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이 영 시행일이후 최초의 면허갱신의 신청일이 1991년 6월 30일 이전인 경우에는 1991년 6월 30일까지 면허기준에 적합한 요건을 갖추어 신고하여야 한다.
③(건설기술자의 현장배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도급계약을 체결한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제36조제2항각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별표4]
건 설 업 면 허 기 준 (제10조제1항 관련)
+------------------------+-------------------------------+-------------------------------------------------+----------------------------------+
| 영업의 종류 | 기 술 능 력 | 자 본 금(개인인 경우 자산평가액) | 시 설 장 비 |
+------------------------+-------------------------------+--------+----------------------------------------+----------------------------------+
| 토목공사업 | 토목기사 1급이상 2인을 포함 | 법인 | 5억원이상 (건설공제조합출자증권 | |
| | 한 토목분야기술자 8인이상 | | 250좌이상을 포함한다) | |
| | +--------+----------------------------------------+ |
| | | 개인 | 10억원이상 (건설공제조합출자증권 | |
| | | | 250좌이상을 포함한다) | |
+------------------------+-------------------------------+--------+----------------------------------------+----------------------------------+
| 건축공사업 | 건축기사 1급이상 2인을 포함 | 법인 | 5억원이상 (건설공제조합출자증권 | |
| | 한 건축분야기술자 8인이상 | | 250좌이상을 포함한다) | |
| | +--------+----------------------------------------+ |
| | | 개인 | 10억원이상 (건설공제조합출자증권 | |
| | | | 250좌이상을 포함한다) | |
+------------------------+-------------------------------+--------+----------------------------------------+----------------------------------+
| 토목건축공사업 | 다음의 건설기술자 20인이상 | 법인 | 10억원이상 (건설공제조합출자증권 | |
| | 1. 토목분야 또는 건축분야 | | 500좌이상을 포함한다) | |
| | 기술사 1인이상 +--------+----------------------------------------+ |
| | 2. 토목분야 및 건축분야 기사 | 개인 | 20억원이상 (건설공제조합출자증권 | |
| | 1급 각 1인이상, 2급이상 | | 500좌이상을 포함한다) | |
| | 각 4인이상을 포함한 19인 | | | |
| | 이상 | | | |
+------------------------+-------------------------------+--------+----------------------------------------+----------------------------------+
| 철강재설치공사업 | 다음의 건설기술자 10인이상 | 법인 | 10억원이상 (건설공제조합출자증권 | 1. 제작장(건축물의 바닥면적이 |
| | 1. 토목분야기술사 1인을 포함 | | 500좌이상을 포함한다) | 2천제곱미터이상) |
| | 한 토목분야기술자 2인 +--------+----------------------------------------+ 2. 현도장(길이 50미터이상, 폭 |
| | 2. 건축분야기술사 1인을 포함 | 개인 | 20억원이상 (건설공제조합출자증권 | 15미터이상) |
| | 한 건축분야기술자 4인이상 | | 500좌이상을 포함한다) | 3. 기중기(50톤이상) |
| | 3. 건설기계기사 1급이상 2인 | | | 4. 전기용접기(30KVA이상) |
| | 을 포함한 기계분야기술자 | | | |
| | 4인이상 | | | |
+------------------------+-------------------------------+--------+----------------------------------------+----------------------------------+
| 준설공사업 | 다음의 건설기술자 10인이상 | 법인 | 10억원이상 (건설공제조합출자증권 | 1. 다음의 준설선중 2종이상 |
| | 1. 토목분야기술사 1인을 포함 | | 500좌이상을 포함한다) | 가.펌프식(2천마력이상) |
| | 한 토목분야기술자 6인이상 +--------+----------------------------------------+ 나. 그래브식(6세제곱미터이상) |
| | 2. 건설기계기사 1급이상 2인 | 개인 | 20억원이상 (건설공제조합출자증권 | 다. 딧파식(5세제곱미터이상) |
| | 을 포함한 기계분야기술자 | | 500좌이상을 포함한다) | 라. 바켓식(2천마력이상) |
| | 4인이상 | | | 2. 예선(200마력이상) |
| | | | | 3. 앙카바지(100마력이상) |
+------------------------+-------------------------------+--------+----------------------------------------+----------------------------------+
| 포장공사업 | 토목분야기술사 1인을 포함한 | 법인 | 10억원이상 (건설공제조합출자증권 | 1. 아스팔트휘니셔(자주식, 폭 3 |
| | 토목분야기술자 10인이상 | | 500좌이상을 포함한다) | 미터이상)와 아스팔트 살포기( |
| | +--------+----------------------------------------+ 3천리터이상) 또는 콘크리트휘 |
| | | 개인 | 20억원이상 (건설공제조합출자증권 | 니셔(자주식, 폭 3미터이상)와 |
| | | | 500좌이상을 포함한다) | 콘크리트믹서트럭 |
| | | | | 2. 로울러 2대이상(진동식 10톤, |
| | | | | 타이어식 또는 탄뎀식 8톤이상)|
| | | | | 3. 모우터그레이더(3.6미터이상) |
| | | | | 4. 살수차(5,500리터이상) |
+------------------------+-------------------------------+--------+----------------------------------------+----------------------------------+
| 조경공사업 | 다음의 건설기술자 10인이상 | 법인 | 10억원이상 (건설공제조합출자증권 | 1. 포지 19만8천제곱미터이상(수 |
| | 1. 조경기술사 1인을 포함한 | | 500좌이상을 포함한다) | 종 10종이상으로서 9천9백제곱 |
| | 조경기술자 6인이상 +--------+----------------------------------------+ 미터당 2천주이상의 수목이 식 |
| | 2. 토목분야기술자 2인이상 | 개인 | 20억원이상 (건설공제조합출자증권 | 재되어 있어야 하며 5년생이상 |
| | 3. 건축분야기술자 2인이상 | | 500좌이상을 포함한다) | 의 수목이 총 3만주이상, 수종 |
| | | | | 별로 100주이상을 보유한 것이 |
| | | | | 어야 함) |
+------------------------+-------------------------------+--------+----------------------------------------+----------------------------------+
| 목공사업 | 1. 토목 또는 건축분야기술자 | 법인 | 1억원이상(전문건설공제조합출자증권 | 사무실(전용면적)30제곱미터이상 |
| | 2인이상 | | 50좌이상을 포함한다) | |
| |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 +--------+----------------------------------------+ |
| | 련종목의 기능계기술자격 | 개인 | 2억원이상(전문건설공제조합출자증권 | |
| | 취득자 3인이상 | | 50좌이상을 포함한다) | |
+------------------------+-------------------------------+--------+----------------------------------------+----------------------------------+
| 토공사업 | 1. 토목분야기술자 2인이상 | 법인 | 1억원이상(전문건설공제조합출자증권 | 사무실(전용면적)30제곱미터이상 |
| | | | 50좌이상을 포함한다) | |
| |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 +--------+----------------------------------------+ |
| | 련종목의 기능계기술자격 | 개인 | 2억원이상(전문건설공제조합출자증권 | |
| | 취득자 3인이상 | | 50좌이상을 포함한다) | |
+------------------------+-------------------------------+--------+----------------------------------------+----------------------------------+
| 미장·방수공사업 | 1. 토목 또는 건축분야기술자 | 법인 | 1억원이상(전문건설공제조합출자증권 | 사무실(전용면적)30제곱미터이상 |
| | 2인이상 | | 50좌이상을 포함한다) | |
| |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 +--------+----------------------------------------+ |
| | 련종목의 기능계기술자격 | 개인 | 2억원이상(전문건설공제조합출자증권 | |
| | 취득자 3인이상 | | 50좌이상을 포함한다) | |
+------------------------+-------------------------------+--------+----------------------------------------+----------------------------------+
| 석공사업 | 1. 토목 또는 건축분야기술자 | 법인 | 1억원이상(전문건설공제조합출자증권 | 사무실(전용면적)30제곱미터이상 |
| | 2인이상 | | 50좌이상을 포함한다) | |
| |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 +--------+----------------------------------------+ |
| | 련종목의 기능계기술자격 | 개인 | 2억원이상(전문건설공제조합출자증권 | |
| | 취득자 3인이상 | | 50좌이상을 포함한다) | |
+------------------------+-------------------------------+--------+----------------------------------------+----------------------------------+
| 도장공사업 | 1. 토목 또는 건축분야기술자 | 법인 | 1억원이상(전문건설공제조합출자증권 | 사무실(전용면적)30제곱미터이상 |
| | 2인이상 | | 50좌이상을 포함한다) | |
| |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 +--------+----------------------------------------+ |
| | 련종목의 기능계기술자격 | 개인 | 2억원이상(전문건설공제조합출자증권 | |
| | 취득자 3인이상 | | 50좌이상을 포함한다) | |
+------------------------+-------------------------------+--------+----------------------------------------+----------------------------------+
| 조적공사업 | 1. 건축분야기술자 2인이상 | 법인 | 1억원이상(전문건설공제조합출자증권 | 사무실(전용면적)30제곱미터이상 |
| | | | 50좌이상을 포함한다) | |
| |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 +--------+----------------------------------------+ |
| | 련종목의 기능계기술자격 | 개인 | 2억원이상(전문건설공제조합출자증권 | |
| | 취득자 3인이상 | | 50좌이상을 포함한다) | |
+------------------------+-------------------------------+--------+----------------------------------------+----------------------------------+
| 비계공사업 | 1. 토목 또는 건축분야기술자 | 법인 | 1억원이상(전문건설공제조합출자증권 | 사무실(전용면적)30제곱미터이상 |
| | 2인이상 | | 50좌이상을 포함한다) | |
| |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 +--------+----------------------------------------+ |
| | 련종목의 기능계기술자격 | 개인 | 2억원이상(전문건설공제조합출자증권 | |
| | 취득자 3인이상 | | 50좌이상을 포함한다) | |
+------------------------+-------------------------------+--------+----------------------------------------+----------------------------------+
| 창호공사업 | 1. 건축분야기술자 2인이상 | 법인 | 1억원이상(전문건설공제조합출자증권 | 사무실(전용면적)30제곱미터이상 |
| | | | 50좌이상을 포함한다) | |
| |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 +--------+----------------------------------------+ |
| | 련종목의 기능계기술자격 | 개인 | 2억원이상(전문건설공제조합출자증권 | |
| | 취득자 3인이상 | | 50좌이상을 포함한다) | |
+------------------------+-------------------------------+--------+----------------------------------------+----------------------------------+
| 지붕·판금공사업 | 1. 건축 또는 기계분야기술자 | 법인 | 1억원이상(전문건설공제조합출자증권 | 사무실(전용면적)30제곱미터이상 |
| | 2인이상 | | 50좌이상을 포함한다) | |
| |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 +--------+----------------------------------------+ |
| | 련종목의 기능계기술자격 | 개인 | 2억원이상(전문건설공제조합출자증권 | |
| | 취득자 3인이상 | | 50좌이상을 포함한다) | |
+------------------------+-------------------------------+--------+----------------------------------------+----------------------------------+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 1. 토목 또는 건축분야기술자 | 법인 | 1억원이상(전문건설공제조합출자증권 | 사무실(전용면적)30제곱미터이상 |
| | 2인이상 | | 50좌이상을 포함한다) | |
| |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 +--------+----------------------------------------+ |
| | 련종목의 기능계기술자격 | 개인 | 2억원이상(전문건설공제조합출자증권 | |
| | 취득자 3인이상 | | 50좌이상을 포함한다) | |
+------------------------+-------------------------------+--------+----------------------------------------+----------------------------------+
| 철물공사업 | 1. 건축 또는 기계분야기술자 | 법인 | 1억원이상(전문건설공제조합출자증권 | 사무실(전용면적)30제곱미터이상 |
| | 2인이상 | | 50좌이상을 포함한다) | |
| |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 +--------+----------------------------------------+ |
| | 련종목의 기능계기술자격 | 개인 | 2억원이상(전문건설공제조합출자증권 | |
| | 취득자 3인이상 | | 50좌이상을 포함한다) | |
+------------------------+-------------------------------+--------+----------------------------------------+----------------------------------+
| 설비공사업 | 1. 건축 또는 기계분야기술자 | 법인 | 1억원이상(전문건설공제조합출자증권 | 사무실(전용면적)30제곱미터이상 |
| | 2인이상 | | 50좌이상을 포함한다) | |
| |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 +--------+----------------------------------------+ |
| | 련종목의 기능계기술자격 | 개인 | 2억원이상(전문건설공제조합출자증권 | |
| | 취득자 3인이상 | | 50좌이상을 포함한다) | |
+------------------------+-------------------------------+--------+----------------------------------------+----------------------------------+
| 상·하수도설비공사업 | 1. 토목분야기술자 2인이상 | 법인 | 1억원이상(전문건설공제조합출자증권 | 사무실(전용면적)30제곱미터이상 |
| | | | 50좌이상을 포함한다) | |
| |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 +--------+----------------------------------------+ |
| | 련종목의 기능계기술자격 | 개인 | 2억원이상(전문건설공제조합출자증권 | |
| | 취득자 3인이상 | | 50좌이상을 포함한다) | |
+------------------------+-------------------------------+--------+----------------------------------------+----------------------------------+
| 보링·그라우팅공사업 | 1. 토목분야기술자 2인이상 | 법인 | 1억원이상(전문건설공제조합출자증권 | 사무실(전용면적)30제곱미터이상 |
| | | | 50좌이상을 포함한다) | |
| |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 +--------+----------------------------------------+ |
| | 련종목의 기능계기술자격 | 개인 | 2억원이상(전문건설공제조합출자증권 | |
| | 취득자 3인이상 | | 50좌이상을 포함한다) | |
+------------------------+-------------------------------+--------+----------------------------------------+----------------------------------+
| 철도·궤도공사업 | 1. 토목기사 1급이상 2인을 포 | 법인 | 3억원이상 (전문건설공제조합출자증권 | 1. 사무실(전용면적)30제곱미터 |
| | 함한 토목분야기술자 4인 | | 150좌이상을 포함한다) | 이상 |
| | 이상 +--------+----------------------------------------+ 2. 모터카 1대이상 |
| | 2. 기계분야기술자 2인이상 | 개인 | 6억원이상 (전문건설공제조합출자증권 | 3. 트로리 4대이상 |
| | 3.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 | | 150좌이상을 포함한다) | 4. 타이탑파 2대이상 |
| | 련종목의 기능계기술자격 | | | 5. 레일을 연결하는 특수용접설비 |
| | 취득자 3인이상 | | | (후레슈볕용접, 가스압접, 텐 |
| | | | | 밋트용접, 인크로즈드아크용접 |
| | | | | )중 1조이상 |
+------------------------+-------------------------------+--------+----------------------------------------+----------------------------------+
| 포장유지보수공사업 | 1. 토목분야기술자 2인이상 | 법인 | 1억5천만원이상(전문건설공제조합출자 | 1. 사무실(전용면적)30제곱미터 |
| | | | 증권 75좌이상을 포함한다) | 이상 |
| |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 +--------+----------------------------------------+ 2. 아스팔트살포기 1대(300리터 |
| | 련종목의 기능계기술자격 | 개인 | 3억원이상(전문건설공제조합출자증권 | 이상 |
| | 취득자 3인이상 | | 75좌이상을 포함한다) | 3. 마카담 또는 탄뎀식 로울러 |
| | | | | 1대이상 |
| | | | | 4. 아스팔트용해기(캣틀) 1식 |
| | | | | 5. 픽업트럭 2.5톤이상 1대 |
+------------------------+-------------------------------+--------+----------------------------------------+----------------------------------+
| 수중공사업 | 1. 토목분야기술자 2인이상 | 법인 | 1억원이상(전문건설공제조합출자증권 | 1. 사무실(전용면적)30제곱미터 |
| | | | 50좌이상을 포함한다) | 이상 |
| |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 +--------+----------------------------------------+ 2. 경중량잠수기 5조이상 |
| | 련종목의 기능계기술자격 | 개인 | 2억원이상(전문건설공제조합출자증권 | 3. 중량잠수기 2조이상 |
| | 취득자 3인이상 | | 50좌이상을 포함한다) | |
+------------------------+-------------------------------+--------+----------------------------------------+----------------------------------+
| 조경식재공사업 | 1. 조경기술자 2인이상 | 법인 | 1억5천만원이상(전문건설공제조합출자 | 1. 사무실(전용면적)30제곱미터 |
| | | | 증권 75좌이상을 포함한다) | 이상 |
| |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 +--------+----------------------------------------+ 2. 포지 9만9천제곱미터이상(수종 |
| | 련종목의 기능계기술자격 | 개인 | 3억원이상(전문건설공제조합출자증권 | 10종이상으로서 9천9백제곱미 |
| | 취득자 3인이상 | | 75좌이상을 포함한다) | 터당 2천주이상의 수목이 식재 |
| | | | | 되어 있어야 하며 5년이상의 |
| | | | | 수목이 총 1만5천주, 수종별로 |
| | | | | 100주이상을 보유한 것이어야 |
| | | | | 함) |
+------------------------+-------------------------------+--------+----------------------------------------+----------------------------------+
|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 1. 조경기술자 2인이상 | 법인 | 1억원이상(전문건설공제조합출자증권 | 사무실(전용면적)30제곱미터이상 |
| | | | 50좌이상을 포함한다) | |
| |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 +--------+----------------------------------------+ |
| | 련종목의 기능계기술자격 | 개인 | 2억원이상(전문건설공제조합출자증권 | |
| | 취득자 3인이상 | | 50좌이상을 포함한다) | |
+------------------------+-------------------------------+--------+----------------------------------------+----------------------------------+
비고
1. 기술능력
가. 위 표중 기술자 및 기능계기술자격취득자는 상시 근무하는 자를 말하며,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그 자격이 정지된 자를 제외한다.
나. 일반건설업 또는 특수건설업에 있어서 법인인 경우에는 상임임원, 개인인 경우에는 운영을 담당하는 자중 1인이 건설기술자이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
한 관련종목의 기능계기술자격취득자이어야 한다. 이 경우 2이상의 건설업면허를 중복하여 받는 경우는 이를 따로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 건설부장관은 위표의 기술능력중 기술사의 부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분야의 기사 1급의 자격을 취득한 후 당해 기술분야에서
10년이상 실무에 종사한자로 기술사를 갈음할 수 있다.
라. 토목공사업 또는 건축공사업의 면허기준으로서의 기술능력중 토목기사 또는 건축기사 1급이상 2인중 1인, 토목분야 또는 건축분야 기술자 8인 이상중 2
인은 각각 해당되는 기계분야 건설기술자로 갈음할 수 있다
마. 토목건축공사업의 면허기준으로서 기술능력중 토목 및 건축분야기사 1급 각 1인 이상중 1인, 2급이상 각 4인 이상중 2인은 각각 해당되는 기계분야 건설
기술자로, 토목 및 건축분야기사중 2인은 지역 및 도시계획기사 2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바. 철강재설치공사업·준설공사업 또는 포장공사업의 면허기준으로서의 기술능력중 토목 또는 건축분야기술사는 기계분야기술사로 갈음할 수 있다.
사.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면허기준으로서의 기술능력중 토목분야기술자는 기계분야기술자로 갈음할 수 있다.
아. 철도궤도공사업의 면허기준으로서의 기술능력중 기능계기술자격취득자는 철도보선기술업무에 국가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으로서 각각 9급 또는 9급상당이상
의 직에 5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 갈음할 수 있다.
자. 수중공사업의 면허기준으로서 기술능력중 기능계기술자격취득자는 국가 또는 공인기관에서 잠수교육을 이수한 자로서 실무경력 2년이상인 자로 갈음할 수
있다.
2. 자본금(개인인 경우 자산평가액)
가. 주식회사외의 법인인 경우 "자본금"은 "출자금"으로 한다.
나. 자본금이 실질자본금보다 클 때에는 실질자본금을 그 자본금으로 한다.
다. 의무출자좌수를 초과하여 출자금을 예치한 경우에는 그 예치된 금액을 자본금으로 인정한다.
3. 시설장비
가. 장비중 중기관리법 기타 법령의 적용을 받는 장비는 동 법령에 의하여 등록된 것이어야 한다.
나. 위 표중 장비는 그와 동등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 위 표중 제작장·현도장은 각각 자기소유로 등기된 것이어야 한다.
건설업법시행령
[시행 1985. 10. 16.] [대통령령 제11779호, 1985. 10. 16., 전부개정]
【제정·개정문】
건설업법시행령
[시행 1982. 12. 31.] [대통령령 제10987호, 1982.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0,987호(1982·12·31)
건설업법시행령중개정령
건설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 건설공사의 종류중 특수공사란의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준설공사 항만·항로·운하를 준설하는 공사, 선박의 입·출항을 위하여 하천을 준설하는 공사와 이에 부대되는 매립·간척과 항만시설의 설치등 토목공사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건설업법시행령
[시행 1982. 7. 14.] [대통령령 제10866호, 1982. 7. 14., 전부개정]
【제정·개정문】
건설업법시행령
[시행 1980. 7. 3.] [대통령령 제9936호, 1980. 7. 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9,936호(1980·7·3)
건설업법시행령중개정령
건설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본문중 "500만원"을 "1,000만원"으로 하고, "(하도급공사를 제외한다)"를 삭제하며, 동조동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3 (건축물의 연면적 산정) 법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연면적은 하나의 건축물의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건 공사에 포함되는 전체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
1. 일단의 대지조성공사와 병행하여 수동의 건축물을 시공하는 경우
2. 집단난방시설을 하는 수동의 건축물을 시공하는 경우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 (이미 갖춘 면허기준의 활용) 일반공사업면허를 받은 자(이하 "일반공사업자"라 한다)가 특수공사업면허를, 특수공사업면허를 받은 자(이하 "특수공사업자"라 한다)가 다른 특수공사업면허 또는 일반공사업면허를 받고자 하거나, 단종공사업면허를 받은 자(이하 "단종공사업자"라 한다)가 다른 종류의 단종공사업면허를 받고자 할 때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면허 기준중 이미 인정을 받은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에 대하여는 이를 따로 보유함을 요하지 아니한다. 2이상의 건설업면허를 동시에 받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9조제1항제3호중 "적립금(법정적립금 및 임의적립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준비금(법정준비금 및 임의준비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고, 동조동항제4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4. 사무실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6. 건설공제조합의 출자증권을 소지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소지하고자 하는 좌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제12조제1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4항중 "도급한도액"을 "도급한도액 또는 도급하한선"으로 한다.
4의2. 법 제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도급금액의 하한선(이하 "도급하한선"이라 한다. 건설업면허수첩에 한한다).
제1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급한도액은 건설업자가 건설업면허를 받은후 최근 2년간의 건설공사실적의 평균액으로 하되, 자본금과 준비금을 합산한 금액(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말한다. 이하 "도급한도액기준금"이라 한다)의 10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건설공사의 실적이 없거나 그 실적이 도급한도액 기준금보다 적은 때에는 그 도급한도액 기준금을 도급한도액으로 한다.
제16조제4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급한도액의 산정에 있어서는 법 제7조의4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면허의 이전의 경우와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종공사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에는 그 실적을 합산할 수 있으며, 건설공사 실적은 토목공사·건축공사·특수공사 및 단종공사의 실적으로 구분하여 산정하되, 다음 각호의 건설공사실적도 제20조제2항각호의 첨부서류에 의한 확인에 따라 이를 합산할 수 있다.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 (도급하한선의 결정등) ①법 제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도급하한선은 일반공사업자에 한하여 이를 정할 수 있다.
②건설부장관이 도급하한선을 정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연도 도급한도액을 기준으로 하여 일건공사의 도급하한선을 정하여야 한다.
③건설부장관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급하한선을 정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17조제2항중 "도급한도액"을 "도급한도액 및 도급하한선"으로 한다.
제20조제1항중 "(단종공사업자를 제외한다)"를 삭제하고, 동조제2항 본문중 "3월말일"을 "3월15일"로 하며, 동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4항 단서를 삭제하며,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건설업자는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급한도액기준금이 변경된 때에는 매년 3월15일까지 법인인 경우에는 대차대조표 및 관할세무서장이 최근 확인한 준비금이 적립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자산액명세서를 첨부하여 그 뜻을 신고하여야 한다.
⑤건설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용자산액에 관하여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진단을 할 수 있다.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 (단종공사의 부대공사범위) 법 제9조의2제2항 단서에서 "단종공사와 이에 부대되는 공사"라 함은 당해 단종공사의 시공과정상 필수적으로 종속되는 단순한 공사를 말한다.
제21조의 제목 "(건설업의 면허 및 갱신수수료)"를 "(수수료)"로 하고, 동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2항중 "수입인지"를 "수입인지(면허청이 도지사인 경우에는 수입증지)"로 한다.
①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면허 또는 면허의 갱신수수료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자의 면허수수료는 별표4와 같다.
제22조제1항중 "주된 공종별로 이에 상응하는"을 "주된 공종에 상응하는"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5억원"을 "10억원"으로, "1억원"을 "2억원"으로 한다.
제25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건설업자가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착공신고를 할 때에는 건설공사착공신고서에 도급계약서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3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중 "(제35조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신청서 접수일)"을 삭제한다.
2. 기사 1급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당해 종목의 국가기술자격검정에 합격한 자로서 그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분야에 관한 실무에 1년이상 종사한 자
3. 기사 2급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당해 종목의 국가기술자격검정에 합격한 자로서 그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분야에 관한 실무에 1년이상 종사한 자
제3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술자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건설기술자면허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국가기술자격수첩
2. 신원증명서
3. 실무에 종사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제4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건설부장관은 법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자의 보수교육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5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보수교육을 소정기일안에 받지 아니한 건설기술자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현장기술관리인이 될 수 없다.
제62조의2의 제목 "(일괄하도급의 범위등)"을 "(하도급의 범위등)"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법 제34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은 수급인이 도급받은 건설공사중 분리하여 시공할 수 있는 독립된 공사(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건설공사를 제외한다)를 제3자로 하여금 시공하게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에 수급인이 자재 또는 기계기구를 제공하여 시공하도록 하는 때에도 이를 하도급으로 본다.
제62조의4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2조의4 (영업실적의 산정) 법 제38조제1항제14호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토목공사업 또는 건축공사업은 2억원
2. 토목건축공사업 또는 특수공사업은 4억원
3. 단종공사업은 2천만원
제62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2조의5 (하자산정의 기준) 법 제37조제2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하자발생의 회수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1회의 하자로 한다.
1. 발주자가 보수를 지시한 하자발생금액이 총공사금액의 1,000분의 5 이상일 때
2. 수회 발생한 하자의 누계금액이 제1호의 금액이 된 때
제64조제2항중 "그 처리한 날로부터 3일이내에"를 "다음날 5일까지"로 한다.
제71조제2항중 "이사"를 "회장 및 이사"로 한다.
[별표1] 내지 [별표4]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는 1980년 12월 31일까지 이 영에 의한 건설업면허기준에 적합한 요건을 갖추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1981년 1월 31일까지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철강교설치공사업 또는 강구조물공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이 영 시행일로부터 2월내에 이 영에 의한 철강재설치공사업 또는 철강구조물공사업으로 면허증 및 면허수첩의 재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④(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단종공사업자는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급한도액의 적용에 있어서 1981년 3월 31일까지는 이 영에 의한 건설업면허기준중 당해 공사업의 법인난 자본금의 10배로 하고,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1979년도의 건설공사실적신고는 이 영 시행일로부터 1월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
⑤(경과조치)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단종공사업면허기준의 기술능력중 기능계기술자격취득자는 1981년 12월 31일까지는 관련종목에 관한 실무에 2년이상 종사한 자로 갈음할 수 있다.
[별표1]
건설공사의 종류
-----------------
+--------+--------------+----------------------------------------------------+
| 대분류 | 소 분 류 | 내 용 |
+--------+--------------+----------------------------------------------------+
|일반공사|1. 토목공사 |도로·항만·교량·철도·공항·댐·관개수로·하천·도|
| | |시계획사업·관로·발전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
| | |를 제외한다)·상하수도·사방·간척·매립공사 등 국토|
| | |를 개발하고 환경을 정비하며 사회의 각종 재해를 방호 |
| | |하기 위한 제반공사 (철거공사를 포함하며 건축공사 및 |
| | |특수공사를 제외한다)등 |
| |2. 건축공사 |주거용 건물·사무실용 건물·공장·상업용 건물과 병원|
| | |·학교·극장·교회·사찰·체육관 등 공중의 용에 공하|
| | |는 건물과 창고·격납고·농장용 건물 등 토지에 정착하|
| | |는 공작물중 지붕 및 기둥(또는 벽)이 있는 것이나 이에|
| | |부수되는 시설물을 신축·개축·증축·이축·유지보수 |
| | |또는 철거하는 공사(이에 부수되는 기초공사 및 소방시 |
| | |설공사를 포함하며 특수공사를 제외한다)등 |
| |3. 토목건축 |토목공사와 건축공사가 복합된 공사 |
| | 공사 | |
|특수공사|1. 철강재설치 |철강재로써 교량을 신축·개축·유지보수·철골제작조립|
| | 공사 | 및 설치 또는 제거하는 공사 |
| |2. 항만준설 |항만·항로·운하를 준설하는 공사와 선박의 입출항을 |
| | 공사 |위하여 하천을 준설하는 공사 |
| |3. 포장공사 |역청재로써 포장하는 공사 |
| |4. 삭도설치 |삭도를 신설·개설·유지보수 또는 제거하는 공사 |
| | 공사 | |
| |5. 조경공사 |경관 및 환경의 조성과 보전사업으로서 수경시설·녹지 |
| | |시설·휴게시설·운동시설·유희시설·교회시설·편익시|
| | |설·보전관리시설 기타 이에 관련되는 일체의 경관시설 |
| | |을 하는 공사 |
|단종공사|1. 목공사 |일반목공사·건식칸막이공사·내장목재공사 등 |
| |2. 토공사 |절토 및 성토공사·굴착공사·흙막이공사 등 |
| |3. 미장공사 |일반미장공사·갈기 및 다듬기공사·미장뿜칠공사·줄눈|
| | |공사·타일붙임공사·몰탈공사·건식벽공사 등 |
| |4. 석공사 |돌쌓기 및 돌붙임공사·석재공사·돌포장공사 등 |
| |5. 도장공사 |일반도장공사·바탕고르기공사·뿜칠공사·라인마킹공사|
| | |·솔칠 또는 로라칠공사·샌드부라스팅공사·라인닝공사|
| | |등 |
| |6. 방수공사 |아스팔트방수공사·몰탈방수공사·신축줄눈제방수공사·|
| | |액체방수공사·시트방수공사·에폭시공사·방습공사 등 |
| |7. 조적공사 |불록쌓기공사·벽돌쌓기 및 붙임공사·축노공사 등 |
| |8. 비계공사 |일반비계공사·구조물해체공사·말뚝공사·발판가설공사|
| | |·특수중량물의 설치공사·샌드파일공사·빔운반거상공 |
| | |사·굴뚝공사 등 |
| |9. 창호공사 |강제창호공사·경금속제창호설치공사·목제창호설치공사|
| | |·유리공사 등 |
| |10. 지붕 및 |기와지붕공사·스레이트지붕공사·금속판지붕공사·지붕|
| | 판금공사 |단열공사·판금 및 P.V.C.가공부착공사·지붕장식공사·|
| | |홈통공사 등 |
| |11. 철근 및 |철근가공 및 조립공사·콘크리트공사·거푸집 및 동바리|
| | 콘크리트공사 |공사·P.C. 및 P.S. 등 각종 특수콘크리트 공사 등 |
| |12. 철강구조 |철골조립공사·교량상부철강공사·철탑공사·갑문 및 수|
| | 물공사 |문등의 문비설치공사·지보공사·탱크공사 등 |
| |13. 위생 및 |가스배관공사·옥내급배수설비공사·급탕설비공사·냉난|
| | 냉난방설비 |방설치공사(열관리법에 의한 특정연료사용기기 설치를 |
| | 공사 |제외한다)·열절연공사·방음공사공기조화설비공사·주 |
| | |방설비공사·수세변소설비공사 등 |
| |14. 기계·기구|승강기설치공사·플랜트내기기설치공사·고정기중기설치|
| | 설치공사 |공사·터널환기설비공사·양배수기설치공사·집진기공사|
| | |등 |
| |15. 상하수도 |취수기기설치공사·부수기기설치공사·송배수기기설치공|
| | 설비공사 |사·하수처리기기설비공사·상하수도관부설공사(옥내급 |
| | |배수설비공사를 제외한다)각종 변류이형관설치공사등 |
| |16. 보링 및 |보링공사·그라우팅공사·착정공사 등 |
| | 그라우팅공사 | |
| |17. 철물공사 |난간공사·천정공사·계단공사·굴뚝공사·셔터설치공사|
| | |·가드레일공사·가드케이블공사·표지판공사·맨홀공사|
| | |·울타리공사·지보공사 등 |
| |18. 철도궤도 |궤광공사·레일공사·분기부공사·침목공사·도상공사 |
| | 공사 | 및 이에 부대되는 토공사(재해응급조치를 위한 것에 한|
| | |한다)·궤도가받침공사·선로차단공사·아이빔 및 거더 |
| | |공사·건널목보판공사 등 |
| |19. 포장유지 |역청으로 기포장된 도로등의 소파수선공사·덧씌우기공 |
| | 보수공사 |사(원도급의 경우는 2차선 10km이하의 공사에 한함)·표|
| | |면처리공사 등 |
| |20. 수중공사 |수중구조물 기초공사·수중암파쇄공사·수중콘크리트 타|
| | |설공사·수중관부설공사 |
| |21. 조경식재 |조경수목식재공사·잔디 등 지피식물입히기공사·지피식|
| | 공사 |물 파종공사 등 |
| |22. 조경시설 |자연석공사·인조목 및 인조암설치공사·야외의자 및 파|
| | 물설치공사 |고라설치공사 등 |
+--------+--------------+----------------------------------------------------+
[별표2]
건설업의 구분별 영업의 종류 및 내용
-------------------------------------
+------------+------------------------------+------------------------------------------+
|건설업의구분| 영 업 의 종 류 | 내 용 |
+------------+------------------------------+------------------------------------------+
| | | 다음 공사의 도급 또는 하도급을 받는 영업 |
| 일반공사업 | 1. 토목공사업 | 토목공사 |
| | 2. 건축공사업 | 건축공사 |
| | 3. 토목건축공사업 | 토목공사·건축공사 또는 토목공사와 건축 |
| | | 공사가 복합된 공사 |
| 특수공사업 | 1. 철강재설치공사업 | 철강재설치공사 |
| | 2. 항만준설공사업 | 항만준설공사 |
| | 3. 포장공사업 | 포장공사 |
| | 4. 삭도설치공사업 | 삭도설치공사 |
| | 5. 조경공사업 | 조경공사 |
| 단종공사업 | 1. 목공사업 | 목공사 |
| | 2. 토공사업 | 토공사 |
| | 3. 미장공사업 | 미장공사 |
| | 4. 석공사업 | 석공사 |
| | 5. 도장공사업 | 도장공사 |
| | 6. 방수공사업 | 방수공사 |
| | 7. 조적공사업 | 조적공사 |
| | 8. 비계공사업 | 비계공사 |
| | 9. 창호공사업 | 창호공사 |
| | 10. 지붕 및 판금공사업 | 지붕 및 판금공사 |
| | 11. 철근 및 콘크리트공사업 | 철근 및 콘크리트공사 |
| | 12. 철강구조물공사업 | 철강구조물공사 |
| | 13. 위생 및 냉난방설비공사업 | 위생 및 냉난방설비공사 |
| | 14. 기계기구 설치공사업 | 기계기구설치공사 |
| | 15. 상하수도 설비공사업 | 상하수도 설비공사 |
| | 16. 보링 및 그라우팅공사업 | 보링 및 그라우팅공사 |
| | 17. 철물공사업 | 철물공사 |
| | 18. 철도궤도공사업 | 철도궤도공사 |
| | 19. 포장유지보수공사업 | 포장유지보수공사 |
| | 20. 수중공사업 | 수중공사 |
| | 21. 조경식재공사업 | 조경식재공사 |
| | 22. 조경시설물 설치공사업 | 조경시설물 설치공사 |
+------------+------------------------------+------------------------------------------+
[별표3]
건 설 업 면 허 기 준 표
--------------------------------
+--------+-----------------------------+-------------------------------+-----------------------+
|영 업 의| 기 술 능 력 | 자 본 금 | 시 설 · 장 비 |
|종 류| | | |
+--------+-----------------------------+------+------------------------+-----------------------+
|토목공사|1. 토목기사 1급이상 1인을 포 |법 인|40,000만원 이상(건설공제|사무실(전용면적) 82평방|
| | 함한 토목분야 기술자 4인이상| |조합 출자증권 20좌를 포 |미터 이상 |
| |2. 법인인 경우에는 상임임원, | |함하여야 함) | |
| | 개인인 경우에는 운영을 담당 +------+------------------------+ |
| | 하는자 중 1인이 기술자이어야|개 인|자산평가액 16,000만원 이| |
| | 함. | |상(건설공제조합 출자증권| |
| | | |20좌를 포함하여야 함) | |
+--------+-----------------------------+------+------------------------+-----------------------+
|건축공사|1. 건축기사 1급이상 1인을 포 |법 인|4,000만윈 이상(건설공제 |사무실(전용면적) 82평방|
| | 함한 건축분야 기술자 4인이상| |조합 출자증권 20좌를 포 |미터 이상 |
| |2. 법인인 경우에는 상임임원, | |함하여야 함) | |
| | 개인인 경우에는 운영을 담당 +------+------------------------+ |
| | 하는자 중 1인이 기술자이어야|개 인|자산평가액 16,000만원 이| |
| | 함 | |상(건설공제조합 출자증권| |
| | | |20좌를 포함하여야 함) | |
+--------+-----------------------------+------+------------------------+-----------------------+
|토목건축| 건설기술자 8인 이상 |법 인|8,000만원 이상(건설공제 |사무실(전용면적)99평방 |
|공사 |1. 토목 및 건축분야기사 1급이| |조합출자증권 40좌를 포함|미터 이상 |
| | 상 2인(종목별로 각 1인이상을| |하여야 함) | |
| | 보유하여야 함) +------+------------------------+ |
| |2. 토목 및 건축분야기사 2급이|개 인|자산평가액 32,000만원 이| |
| | 상 6인(종목별로 각 1인이상을| |상(건설공제조합출자증권 | |
| | 보유하여야 함) | |40좌를 포함하여야 함) | |
| |3. 법인인 경우에는 상임임원, | | | |
| | 개인인 경우에는 운영을 담당 | | | |
| | 하는자 중 1인이 기술자이어야| | | |
| | 함 | | | |
+--------+-----------------------------+------+------------------------+-----------------------+
|철 강 재| 건설기술자 5인 이상 |법 인|30,000만원 이상 |1. 사무실(전용면적) 99 |
|설치공사|1. 토목기술사 1인 이상 +------+------------------------+ 평방미터 이상 |
| |2. 건축기술사 1인을 포함한 건|개 인|자산평가액 60,000만원 이|2. 제작장(건평 1,650평 |
| | 축분야 기술자 2인 이상 | |상 | 방미터 이상) |
| |3. 기계기사 1급 이상 1인을 포| | |3. 원촌도장시설(길이 40|
| | 함한 기계분야 기술자 2인이상| | | 미터 이상, 폭 15미터 |
| |4. 법인인 경우에는 상임임원, | | | 이상) |
| | 개인인 경우에는 운영을 담당 | | |4. 기중기(30톤 이상) |
| | 하는자 중 1인이 기술자이어야| | |5. 전기용접기(10KVA이 |
| | 함 | | | 상) |
+--------+-----------------------------+------+------------------------+-----------------------+
|항만준설| 건설기술자 4인 이상 |법 인|30,000만원 이상 |1. 사무실(전용면적) 99 |
|공사 |1. 토목기술자 1인을 포함한 토+------+------------------------+ 평방미터 이상 |
| | 목분야 기술자 2인 이상 |개 인|자산평가액 60,000만원 이|2. 다음의 준설선중 1척 |
| |2. 기계기사 1급 이상 1인을 포| |상 | 이상 |
| | 함한 기계분야 기술자 2인이상| | | 가. 펌프식(1,000마력 |
| |3. 법인인 경우에는 상임임원, | | | 이상) |
| | 개인인 경우에는 운영을 담당 | | | 나. 바켓식(1,000마력 |
| | 하는자 중 1인이 기술자이어야| | | 이상) |
| | 함 | | | 다. 그라브식(2입방미터|
| | | | | 이상) |
| | | | | 라. 답퍼식(5입방미터 |
| | | | | 이상) |
| | | | |3. 예선(1백마력 이상) |
| | | | |4. 앙카바지(50마력이상)|
+--------+-----------------------------+------+------------------------+-----------------------+
|포장공사|1. 토목기술사 1인을 포함한 토|법 인|30,000만원 이상 |1. 사무실(전용면적) 99 |
| | 목분야 기술자 4인 이상 +------+------------------------+ 평방미터 이상 |
| |2. 법인인 경우에는 상임임원, |개 인|자산평가액 60,000만원 이|2. 아스팔트휘니서 |
| | 개인인 경우에는 운영을 담당 | |상 |3. 아스팔트살포기 |
| | 하는자 중 1인이 기술자이어야| | | (3,000리터 이상) |
| | 함 | | |4. 로울러(타이어식 또는|
| | | | | 탄뎀식 8톤 이상) |
| | | | |5. 모우터그레이더(36미 |
| | | | | 터 이상) |
+--------+-----------------------------+------+------------------------+-----------------------+
|삭 도 설| 건설기술자 3인 이상 |법 인|20,000만원 이상 |1. 사무실(전용면적) 99 |
|치 공 사|1. 토목기술사 1인 이상 +------+------------------------+ 평방미터 이상 |
| |2. 기계기술사 1인을 포함한 기|개 인|자산평가액 40,000만원 이|2. 기중기(20톤 이상) |
| | 계분야 기술자 2인 이상 | |상 |3. 등력우인치(50킬로 왓|
| |3. 법인인 경우에는 상임임원, | | | 트 이상) |
| | 개인인 경우에는 운영을 담당 | | |4. 발전기(75킬로왓트 이|
| | 하는자 중 1인이 기술자이어야| | | 상) |
| | 함 | | |5. 전기용접기(10KVA이 |
| | | | | 상) |
+--------+-----------------------------+------+------------------------+-----------------------+
|조경공사| 건설기술자 12인 이상 |법 인|45,000만원 이상 |1. 사무실(전용면적) 330|
| |1. 토목분야기술자 3인 이상 +------+------------------------+ 평방미터 이상 |
| |2. 건축분야기술자 2인 이상 |개 인|자산평가액 90,000만원 이|2. 포지 99,00평방미터 |
| |3. 조경기술사 또는 조경기사 1| |상 | 이상(수종 10종 이상으 |
| | 급 3인이상, 조경기사 2급 4인| | | 로서 5년생 이상의 수목|
| | 이상 | | | 을 총 30,000주 이상을 |
| |4. 법인인 경우에는 상임임원, | | | 보유한 것이어야 하며, |
| | 개인인 경우에는 운영을 담당 | | | 수종별로 100주 이상을 |
| | 하는자 중 1인이 기술자이어야| | | 보유한 것이어야 함) |
| | 함 | | | |
+--------+-----------------------------+------+------------------------+-----------------------+
|목 공 사|1. 토목 또는 건축분야기술자 1|법 인|1,000만원 이상 |사무실(전용면적) 17평방|
| | 인 이상 +------+------------------------+미터 이상 |
|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개 인|자산평가액 2,000만원이상| |
| | 종목의 기능계 기술자격취득자| | | |
| | 2인 이상 | | | |
+--------+-----------------------------+------+------------------------+-----------------------+
|토 공 사|1. 토목분야기술자 1인 이상 |법 인|1,000만원 이상 |사무실(전용면적)17평방 |
|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미터 이상 |
| | 종목의 기능계 기술자격취득자|개 인|자산평가액 2,000만원이상| |
| | 2인 이상 | | | |
+--------+-----------------------------+------+------------------------+-----------------------+
|미장공사|1. 건축분야기술자 1인 이상 |법 인|1,000만원 이상 |사무실(전용면적)17평방 |
|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미터 이상 |
| | 종목의 기능계 기술자격취득자|개 인|자산평가액 2,000만원이상| |
| | 2인 이상 | | | |
+--------+-----------------------------+------+------------------------+-----------------------+
|석 공 사|1. 토목 또는 건축분야기술자 1|법 인|1,000만원 이상 |사무실(전용면적)17평방 |
| | 인 이상 +------+------------------------+미터 이상 |
|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개 인|자산평가액 2,000만원이상| |
| | 종목의 기능계 기술자격취득자| | | |
| | 2인 이상 | | | |
+--------+-----------------------------+------+------------------------+-----------------------+
|도장공사|1. 토목 또는 건축분야기술자 1|법 인|1,000만원 이상 |사무실(전용면적)17평방 |
| | 인 이상 +------+------------------------+미터 이상 |
|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개 인|자산평가액 2,000만원이상| |
| | 종목의 기능계 기술자격취득자| | | |
| | 2인 이상 | | | |
+--------+-----------------------------+------+------------------------+-----------------------+
|방수공사|1. 토목 또는 건축분야기술자 1|법 인|1,000만원 이상 |사무실(전용면적)17평방 |
| | 인 이상 +------+------------------------+미터 이상 |
|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개 인|자산평가액 2,000만원이상| |
| | 종목의 기능계 기술자격취득자| | | |
| | 2인 이상 | | | |
+--------+-----------------------------+------+------------------------+-----------------------+
|조적공사|1. 건축분야기술자 1인 이상 |법 인|1,000만원 이상 |사무실(전용면적)17평방 |
|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미터 이상 |
| | 종목의 기능계 기술자격취득자|개 인|자산평가액 2,000만원이상| |
| | 2인 이상 | | | |
+--------+-----------------------------+------+------------------------+-----------------------+
|비계공사|1. 토목 또는 건축분야기술자 1|법 인|1,000만원 이상 |사무실(전용면적)17평방 |
| | 인 이상 +------+------------------------+미터 이상 |
|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개 인|자산평가액 2,000만원이상| |
| | 종목의 기능계 기술자격취득자| | | |
| | 2인 이상 | | | |
+--------+-----------------------------+------+------------------------+-----------------------+
|창호공사|1. 건축분야기술자 1인 이상 |법 인|1,000만원 이상 |사무실(전용면적)17평방 |
|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미터 이상 |
| | 종목의 기능계 기술자격취득자|개 인|자산평가액 2,000만원이상| |
| | 2인 이상 | | | |
+--------+-----------------------------+------+------------------------+-----------------------+
|지 붕 및|1. 건축 또는 기계분야기술자 1|법 인|1,000만원 이상 |사무실(전용면적)17평방 |
|판금공사| 인 이상 +------+------------------------+미터 이상 |
|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개 인|자산평가액 2,000만원이상| |
| | 종목의 기능계 기술자격취득자| | | |
| | 2인 이상 | | | |
+--------+-----------------------------+------+------------------------+-----------------------+
|철근 및 |1. 토목 또는 건축분야기술자 1|법 인|1,000만원 이상 |사무실(전용면적)17평방 |
|콘크리트| 인 이상 +------+------------------------+미터 이상 |
|공사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개 인|자산평가액 2,000만원이상| |
| | 종목의 기능계 기술자격취득자| | | |
| | 2인 이상 | | | |
+--------+-----------------------------+------+------------------------+-----------------------+
|철강구조|1. 토목 또는 건축분야기술자 1|법 인|1,000만원 이상 |사무실(전용면적)17평방 |
|물공사 | 인 이상 +------+------------------------+미터 이상 |
|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개 인|자산평가액 2,000만원이상| |
| | 종목의 기능계 기술자격취득자| | | |
| | 2인 이상 | | | |
+--------+-----------------------------+------+------------------------+-----------------------+
|위생및냉|1. 건축 또는 기계분야기술자 1|법 인|1,000만원 이상 |사무실(전용면적)17평방 |
|난방설비| 인 이상 +------+------------------------+미터 이상 |
|공 사|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개 인|자산평가액 2,000만원이상| |
| | 종목의 기능계 기술자격취득자| | | |
| | 2인 이상 | | | |
+--------+-----------------------------+------+------------------------+-----------------------+
|기계기구|1. 기계분야기술자 1인 이상 |법 인|1,000만원 이상 |사무실(전용면적)17평방 |
|설치공사|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미터 이상 |
| | 종목의 기능계 기술자격취득자|개 인|자산평가액 2,000만원이상| |
| | 2인 이상 | | | |
+--------+-----------------------------+------+------------------------+-----------------------+
|상하수도|1. 토목분야기술자 1인 이상 |법 인|1,000만원 이상 |사무실(전용면적)17평방 |
|설비공사|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미터 이상 |
| | 종목의 기능계 기술자격취득자|개 인|자산평가액 2,000만원이상| |
| | 2인 이상 | | | |
+--------+-----------------------------+------+------------------------+-----------------------+
|보 링 및|1. 토목분야기술자 1인 이상 |법 인|1,000만원 이상 |사무실(전용면적)17평방 |
|그라우팅|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미터 이상 |
|공 사| 종목의 기능계 기술자격취득자|개 인|자산평가액 2,000만원이상| |
| | 2인 이상 | | | |
+--------+-----------------------------+------+------------------------+-----------------------+
|철물공사|1. 토목 또는 건축분야기술자 1|법 인|1,000만원 이상 |사무실(전용면적)17평방 |
| | 인 이상 +------+------------------------+미터 이상 |
|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개 인|자산평가액 2,000만원이상| |
| | 종목의 기능계 기술자격취득자| | | |
| | 2인 이상 | | | |
+--------+-----------------------------+------+------------------------+-----------------------+
|철도궤도|1. 토목분야기술자 2인이상(토 |법 인|7,500만원 이상 |1. 사무실(전용면적) 33 |
|공 사| 목기사 1급이상 1인을 포함하 +------+------------------------+ 평방미터 이상 |
| | 여야 함) |개 인|자산평가액 15,000만원이 |2. 모타카 1대 이상 |
| |2. 철도보선기술업무의 관리자(| |상 |3. 트로리 3대 이상 |
| | 국가공무원 3급이상)로 3년 이| | |4. 타이탐파 2대 이상 |
| | 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자 5인 | | |5. 레일절단기 5대 이상 |
| | 이상, 철도보선기술업무의 실 | | |6. 궤도용 트럭재크(15톤|
| | 무책임자(국가공무원 4급상당)| | | 이상)30대 이상 |
| | 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 | |7. 레일천공기 15대 이상|
| | 는자 10인 이상 | | |8. 궤도용 파워렌치 1대 |
| | | | | 이상 |
| | | | |9. 레일운반기 5대 이상 |
| | | | |10. 측정기(트렌시트)1대|
| | | | | 이상 |
| | | | |11. 측정기(레벨1대이상)|
+--------+-----------------------------+------+------------------------+-----------------------+
|포장유지|1. 토목분야기술자 1인 이상 |법 인|3,000만원이상 |1. 사무실(전용면적) 17 |
|보수공사|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 평방미터 이상 |
| | 종목의 기능계 기술자격취득자|개 인|자산평가액 6,000만원이상|2. 아스팔트 살포기 1대 |
| | 2인 이상 | | | (300ℓ이상)이상 |
| | | | |3. 마카담 또는 탄템식로|
| | | | | 울러 1대 이상 |
| | | | |4. 아스팔트용해기(캣틀)|
| | | | | 1식 |
| | | | |5. 픽업트럭 2.5톤 이상 |
| | | | | 1대 |
+--------+-----------------------------+------+------------------------+-----------------------+
|수중공사|1. 토목 또는 건축분야 기술자 |법 인|1,000만원이상 |1. 사무실(전용면적) 17 |
| | 1인이상 +------+------------------------+ 평방미터 이상 |
| |2. 국가 또는 공인기관에서 잠 |개 인|자산평가액 2,000만원이상|2. 경중량잠수기 5조 이 |
| | 수교육을 이수한 자로서 실무 | | | 상 |
| | 경력 2년 이상인 자 5인 이상 | | |3. 중량잠수기 2조 이상 |
+--------+-----------------------------+------+------------------------+-----------------------+
|조경식재|1. 조경분야기술자 2인 이상 |법 인|1,000만원이상 |1. 사무실(전용면적) 17 |
|공 사|2. 농림계고교졸업자 4인 이상 +------+------------------------+ 평방미터 이상 |
| | |개 인|자산평가액 2,000만원이상|2. 포지 45,000평방미터 |
| | | | | 이상(수종 10종 이상으 |
| | | | | 로서 5년생이상의 수목 |
| | | | | 을 총 15,000주 이상 보|
| | | | | 유한 것이라야 하며, 수|
| | | | | 종별로는 100주 이상을 |
| | | | | 보유한 것임) |
+--------+-----------------------------+------+------------------------+-----------------------+
|조 경|1. 조경분야기술자 2인 이상 |법 인|1,000만원이상 |사무실(전용면적) 17평방|
|시 설 물|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미터 이상 |
|설치공사| 종목의 기능계 기술자격취득자|개 인|자산평가액 2,000만원이상| |
| | 4인 이상 | | | |
+--------+-----------------------------+------+------------------------+-----------------------+
비고
1. 이 표중 "자본금"이라 함은 주식회사 이외의 경우에는 출자한 가액을 말한다.
2.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이 건설부장관이 평가한 가액(이하 "실질자본금"이라 한다)보다 클 때에는 실질자본금을 그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으로 한다.
3. 공사용 시설장비중 중기관리법 또는 다른법령의 적용을 받는 장비는 동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등기된 것으로 한다.
4. 이 표중 공사용 시설장비는 그와 동등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5. 이 표중 "기술자"라 함은 건설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건설기술자로서 상시 근무하는 자를 말하며, 건설기술자 면허수첩이 무효로 된 기술자를 제외한다.
[별표4]
건설업의 면허 또는 면허의 갱신수수료
+---------------------------------------------+------------+------------+
| 업 종 | 면 허 | 갱 신 |
| | 수 수 료 | 수 수 료 |
+---------------------------------------------+------------+------------+
| 토목공사업 또는 건축공사업 | 40,000원 | 30,000원 |
| 토목건축공사업 또는 특수공사업 | 60,000〃 | 50,000〃 |
| 단종공사업 | 10,000〃 | 7,000〃 |
+---------------------------------------------+------------+------------+
건설기술자면허수수료
+----------------------------------------------------+------------------+
| 등 급 | 면허수수료 |
+----------------------------------------------------+------------------+
| 기술사 | 5,000원 |
| 기사 1급 또는 2급 | 2,000〃 |
+----------------------------------------------------+------------------+
건설업법시행령
[시행 1977. 12. 31.] [대통령령 제8819호, 1977.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8,819호(1977·12·31)
건설업법시행령중개정령
건설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건설공사의 입찰에 참가할 때 마다"를 "건설공사의 입찰등록시에"로 한다.
제16조제2항제1호 중 "최근 2년간의 건설영업세를 납부한 건설공사실적"을 "최근 2년간의 건설공사실적"으로 하고, 동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단종공사에 있어서는 원도급에 한하여 적용하되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면허기준중 당해 공사의 법인난 자본금의 20배 상당액으로 한다.
제20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일반건설공사에 있어서는 건설공사 발주자의 건설공사실적증명서(건설공사내역을 명시할 것)
제22조제1항 및 제2항 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을 삭제하며, 동조제4항을 제3항으로 하되, 동항 중 "제2항 및 제3항"을 "제2항"으로 한다.
①법 제12조에서 "그 공사에 상응하는 자격을 가진 건설기술자"라 함은 당해 건설공사의 주된 공종별로 이에 상응하는 토목·건축·기계 또는 국토개발분야의 기술자를 말한다.
②건설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자를 배치함에 있어서 도급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기술사를, 1억원을 초과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기사 1급 이상을, 1억원이하의 공사에 있어서는 기사 2급이상을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도급금액에 불구하고 발주자가 공사의 성질에 따라 그 공사에 적정한 기술자의 배치를 요청한 때에는 건설업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41조제3항 중 "제43조제1항"을 "제42조"로 한다.
[별표1] 건설공사의 종류중 단종공사의 2호 토공사의 내용난중 "물막기 공사" 다음에 "철도도상자갈채집공사"를, 8호 비계공사의 내용란중 "특수중량물의 설치공사" 다음에 "샌드파일공사·빔운반거상공사"를 각각 삽입하고, 13호위생 및 냉난방설비공사의 내용난중 "냉난방 설치공사"를 "냉난방설치공사(열관리법에 의한 특정열연료 사용기기설치를 제외한다)"로 하며, 19호 포장유지보수공사와 20호 수중공사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단종공사|19. 포장유지 |역청으로 기 포장된 도로등의 소파수선공사|
| | |·멋씌우기공사·(원 도급의 경우는 2차선 |
| | 보수공사 |2㎞이하의 공사에 한함)·표면처리공사등 |
| |20. 수중공사 |수중구조물기초공사·수중암파쇄공사·수중|
| | |콘크리트타설공사·수중판부설공사등 |
+--------+-------------+----------------------------------------+
[별표2] 건설업의 구분별·영업의 종류 및 내용난에 단종공사업의 영업의 종류와 내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단종공사업|19.포장유지보수공사업 |포장유지보수공사 |
| |20.수중공사업 |수중공사 |
+----------+----------------------+-----------------------------+
[별표3] 건설업면허기준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기준의 기술능력중 기능계기술자격취득자는 1979년 12월 31일까지는 관련종목에 관한 실무에 2년이상 종사한 자로 갈음할 수 있다.
[별표3]
건설업면허기준표
====================
+------+-------------------------------------+---------------------------------------+--------------------------------------+
|영업의| 기술능력 | 자본금 | 시설장비 |
| 종류 | | | |
+------|-------------------------------------|---------------------------------------|--------------------------------------+
| |토목분야 기술자 5인이상(법인인 경우에| 법 |2000만원이상(건설공제조합 출자증권|사무실 82평방미터 이상 |
| 토 |는 상임임원, 개인인 경우에는 운영업무| 인 |20좌를 포함하여야 함) | |
| 목 |를 담당하는 자중 1인이 기술사 또는 기|----|----------------------------------| |
| 공 |사 1급이어야 함) | 개 |자산평가액 8000만원이상(건설공제조| |
| | | 인 |합출자증권 20좌를 포함하여야 함) | |
+------|-------------------------------------|----|----------------------------------|--------------------------------------+
| 건 |건축분야 기술자 5인이상(법인인 경우에| 법 |2000만원이상(건설공제조합 출자증권|사무실 82평방미터 이상 |
| 축 |는 상임임원, 개인인 경우에는 운영업무| 인 |20좌를 포함하여야 함) | |
| 공 |를 담당하는 자중 1인이 기술사 또는 기|----|----------------------------------| |
| 사 |사 1급이어야 함) | 개 |자산평가액 8000만원이상(건설공제조| |
| | | 인 |합출자증권 20좌를 포함하여야 함) | |
+------|-------------------------------------|----|----------------------------------|--------------------------------------+
| 토 |1.토목 및 건축분야 기사 1급 상 4인(종| 법 |4000만원이상(건설공제조합 출자증권|사무실 99평방미터 이상 |
| 목 |목별로 각1인 이상을 보유하여야 함) | 인 |40좌를 포함하여야 함) | |
| 건 |2.토목 및 건축분야 기사 2급 이상 6인(|----|----------------------------------| |
| 축 |종목별로 각 1인 이상을 보유하여야 함)| 개 |자산평가액 16000만원이상(건설공제 | |
| 공 |3.법인인 경우에는 상임임원, 개인인 경| 인 |조합출자증권 40좌를 포함하여야 함)| |
| 사 |우에는 운영업무를 담당하는 자중 1인이| | | |
| |기술사 또는 기사 1급이어야 함 | | | |
+------|-------------------------------------|----|----------------------------------|--------------------------------------+
| 철 |토목기술자 1인을 포함한 3인 이상의 토|법인|15000만원 이상 |1.사무실 99평방미터 이상 |
| 강 |목분야 기술자 및 기계기술사 또는 기계|----|----------------------------------|2.제작공장(건평 1650평방미터 이상) |
| 교 |기사1급 1인이상(법인인 경우에는 상임 | |자산평가액 |3.원촌도장시설(길이 40미터, 상폭 15미 |
| 설치 |임원, 개인인 경우에는 운영업무를 담당| 개 |30000만원 이상 | 터 이상) |
| 공사 |하는 자중1인이 기술사 또는 기사 1급이| 인 | |4.기중기(30톤 이상) |
| |어야 함) | | |5.전기용접기(10KVA이상) |
+------|-------------------------------------|----|----------------------------------|--------------------------------------+
| 항 |토목기술자 1인을 포함한 토목분야 기술|법인|12000만원 이상 |1.사무실 99평방미터 이상 |
| 만 |자 3인이상 및 기계기술사 또는 기계기 |----|----------------------------------|2.다음의 준설선 중 1척 이상 |
| 준 |사1급 1인이상(법인인 경우에는 상임임 | |자산평가액 | 가.펌프식(1200마력이상) |
| 설 |원, 개인인 경우에는 운영업무를 담당하| 개 |24000만원 이상 | 나.바켓식(1000마력이상) |
| 공 |는 자중1인이 기술사 또는 기사 1급이어| 인 | | 다.그라브식(2입방미터이상) |
| 사 |야 함) | | | 라.딥퍼식(5입방미터이상) |
| | | | |3.예선(1백마력 이상) |
| | | | |4.앙카바지(50마력이상) |
+------|-------------------------------------|----|----------------------------------|--------------------------------------+
| 포 |토목기술자 1인을 포함한 토목분야 기술|법인|17000만원 이상 |1.사무실 99평방미터 이상 |
| 장 |자 4인이상(법인인 경우에는 상임임원, |----|----------------------------------|2.아스팔트 휘나샤 |
| 공 |개인인 경우에는 운영업무를 담당하는 | |자산평가액 34000만원 이상 |3.아스팔트 살포기(3000ℓ이상) |
| 사 |자중1인이 기술사 또는 기사 1급이어야 | 개 | |4.로올러(타이어식 또는 탄뎀식 8톤이상)|
| |함) | 인 | |5.모우터 그레이더(3.6미터 이상) |
+------|-------------------------------------|----|----------------------------------|--------------------------------------+
| 사 |토목기술자 1인을 포함한 토목분야 기술|법인|13000만원 이상 |1.사무실 99평방미터 이상 |
| 도 |자 2인이상 및 기계기술사 1인이상(법인|----|----------------------------------|2.제작공장(건평 825평방미터 이상) |
| 설 |인 경우에는 상임임원, 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 26000만원 이상 |3.원촌도장시설(길이 40미터 이상, 폭 15|
| 치 |운영업무를 담당하는 자중 1인이 기술사| 개 | | 미터이상 |
| 공 |또는 기사 1급이어야 함) | 인 | |4.기중기(20톤 이상) |
| 사 | | | |5.동력우인치(50KW이상) |
| | | | |6.발전기(75KW이상) |
| | | | |7.전기용접기(10KVA이상) |
+------|-------------------------------------|----|----------------------------------|--------------------------------------+
| 조 |1.토목분야 기술자 3인 이상(법인인 경 |법인|45000만원 이상 |사무실 330평방미터 이상 |
| 경 |우에는 상임임원, 개인인 경우에는 운영|----|----------------------------------| |
| 공 |업무를 담당하는 자중 1인이 기술사 또 | |자산평가액 90000만원 이상 | |
| 사 |는 기사 1급이어야 함) | 개 | | |
| |2.건축분야 기술사 2인 이상 | 인 | | |
| |3.조경기술사 또는 조경기사 1급 3인이 | | | |
| |상, 조경기사 2급4인이상 | | | |
+------|-------------------------------------|----|----------------------------------|--------------------------------------+
| |1.토목분야 또는 건축분야 기술자 1인이|법인|300만원 이상 |사무실 17평방미터 이상 |
| 목 | 상 |----|----------------------------------| |
| 공 |2.국가기술자 격법에 의한 관련 종목의 | |자산평가액 600만원 이상 | |
| 사 |기능계 기술자격 취득자 2인이상 | 개 | | |
| | | 인 | | |
+------|-------------------------------------|----|----------------------------------|--------------------------------------+
| |1.토목분야 기술자 1인이상 |법인|300만원 이상 |사무실 17평방미터 이상 |
| 토 |2.국가기술자 격법에 의한 관련 종목의 |----|----------------------------------| |
| 공 |기능계 기술자격 취득자 2인이상 | | 자산평가액 600만원 이상 | |
| 사 | | 개 | | |
| | | 인 | | |
+------|-------------------------------------|----|----------------------------------|--------------------------------------+
| 미 |1.건축분야 기술자 1인이상 |법인|300만원 이상 |사무실 17평방미터 이상 |
| 장 |2.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 종목의 |----|----------------------------------| |
| 공 |기능계 기술자격 취득자 2인이상 | | 자산평가액 600만원 이상 | |
| 사 | | 개 | | |
| | | 인 | | |
+------|-------------------------------------|----|----------------------------------|--------------------------------------+
| |1.토목 또는 건축분야 기술자 1인이상 |법인|300만원 이상 |사무실 17평방미터 이상 |
| 석 |2.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 종목의 |----|----------------------------------| |
| 공 |기능계 기술자격 취득자 2인이상 | | 자산평가액 600만원 이상 | |
| 사 | | 개 | | |
| | | 인 | | |
+------|-------------------------------------|----|----------------------------------|--------------------------------------+
| 도 |1.토목 또는 건축분야 기술자 1인이상 |법인|300만원 이상 |사무실 17평방미터 이상 |
| 장 |2.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 종목의 |----|----------------------------------| |
| 공 |기능계 기술자격 취득자 2인이상 | | 자산평가액 600만원 이상 | |
| 사 | | 개 | | |
| | | 인 | | |
+------|-------------------------------------|----|----------------------------------|--------------------------------------+
| 방 |1.토목 또는 건축분야 기술자 1인이상 |법인|300만원 이상 |사무실 17평방미터 이상 |
| 수 |2.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 종목의 |----|----------------------------------| |
| 공 |기능계 기술자격 취득자 2인이상 | | 자산평가액 600만원 이상 | |
| 사 | | 개 | | |
| | | 인 | | |
+------|-------------------------------------|----|----------------------------------|--------------------------------------+
| 조 |1.건축분야 기술자 1인이상 |법인|300만원 이상 |사무실 17평방미터 이상 |
| 적 |2.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 종목의 |----|----------------------------------| |
| 공 |기능계 기술자격 취득자 2인이상 | | 자산평가액 600만원 이상 | |
| 사 | | 개 | | |
| | | 인 | | |
+------|-------------------------------------|----|----------------------------------|--------------------------------------+
| 비 |1.토목 또는 건축분야 기술자 1인이상 |법인|300만원 이상 |사무실 17평방미터 이상 |
| 계 |2.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 종목의 |----|----------------------------------| |
| 공 |기능계 기술자격 취득자 2인이상 | | 자산평가액 600만원 이상 | |
| 사 | | 개 | | |
| | | 인 | | |
+------|-------------------------------------|----|----------------------------------|--------------------------------------+
| 창 |1.건축분야 기술자 1인이상 |법인|300만원 이상 |사무실 17평방미터 이상 |
| 호 |2.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 종목의 |----|----------------------------------| |
| 공 |기능계 기술자격 취득자 2인이상 | | 자산평가액 600만원 이상 | |
| 사 | | 개 | | |
| | | 인 | | |
+------|-------------------------------------|----|----------------------------------|--------------------------------------+
| 지붕 |1.건축 또는 기계분야 기술자 1인이상 |법인|300만원 이상 |사무실 17평방미터 이상 |
| 및 |2.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 종목의 |----|----------------------------------| |
| 판금 |기능계 기술자격 취득자 2인이상 | | 자산평가액 600만원 이상 | |
| 공사 | | 개 | | |
| | | 인 | | |
+------|-------------------------------------|----|----------------------------------|--------------------------------------+
| 철근 |1.토목 또는 건축분야 기술자 1인이상 |법인|300만원 이상 |사무실 17평방미터 이상 |
| 및 |2.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 종목의 |----|----------------------------------| |
| 콘크 |기능계 기술자격 취득자 2인이상 | | 자산평가액 600만원 이상 | |
| 리트 | | 개 | | |
| 공사 | | 인 | | |
+------|-------------------------------------|----|----------------------------------|--------------------------------------+
| 강 |1.토목 또는 건축분야 기술자 1인이상 |법인|500만원 이상 |사무실 17평방미터 이상 |
|구조물|2.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 종목의 |----|----------------------------------| |
| 공 |기능계 기술자격 취득자 2인이상 | | 자산평가액 1000만원 이상 | |
| 사 | | 개 | | |
| | | 인 | | |
+------|-------------------------------------|----|----------------------------------|--------------------------------------+
| 위생 |1.건축 또는 기계분야 기술자 1인이상 |법인|500만원 이상 |사무실 17평방미터 이상 |
| 및 |2.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 종목의 |----|----------------------------------| |
|냉난방|기능계 기술자격 취득자 2인이상 | | 자산평가액 1000만원 이상 | |
| 설비 | | 개 | | |
| 공사 | | 인 | | |
+------|-------------------------------------|----|----------------------------------|--------------------------------------+
| 기계 |1.기계분야 기술자 1인이상 |법인|500만원 이상 |사무실 17평방미터 이상 |
| 기구 |2.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 종목의 |----|----------------------------------| |
| 설치 |기능계 기술자격 취득자 2인이상 | | 자산평가액 1000만원 이상 | |
| 공사 | | 개 | | |
| | | 인 | | |
+------|-------------------------------------|----|----------------------------------|--------------------------------------+
| 상하 |1.토목분야 기술자 1인이상 |법인|500만원 이상 |사무실 17평방미터 이상 |
| 수도 |2.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 종목의 |----|----------------------------------| |
| 설비 |기능계 기술자격 취득자 2인이상 | | 자산평가액 1000만원 이상 | |
| 공사 | | 개 | | |
| | | 인 | | |
+------|-------------------------------------|----|----------------------------------|--------------------------------------+
| 보링 |1.토목분야기술자 1인이상 |법인|500만원 이상 |사무실 17평방미터 이상 |
| 및 |2.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 종목의 |----|----------------------------------| |
| 그라 |기능계 기술자격 취득자 2인이상 | | 자산평가액 1000만원 이상 | |
| 우팅 | | 개 | | |
| 공사 | | 인 | | |
+------|-------------------------------------|----|----------------------------------|--------------------------------------+
| 철 |1.토목 또는 건축분야 기술자 1인이상 |법인|500만원 이상 |사무실 17평방미터 이상 |
| 물 |2.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 종목의 |----|----------------------------------| |
| 공 |기능계 기술자격 취득자 2인이상 | | 자산평가액 1000만원 이상 | |
| 사 | | 개 | | |
| | | 인 | | |
+------|-------------------------------------|----|----------------------------------|--------------------------------------+
| 철 |1.토목분야 기술자 2인이상(토목기사 1 |법인|1000만원 이상 |1. 사무실 33평방미터 이상 |
| 도 | 급 이상 1인을 포함하여야함 |----|----------------------------------|2. 모타가 1대 이상 |
| 궤 |2.철도보선기술업무의 관리자(국가공무 |개인| 자산평가액 2000만원 이상 |3. 트로리 3대 이상 |
| 도 | 원 3급 이상)로서 3년이상 근무한 경 |---------------------------------------|4. 타이탐파 2대 이상 |
| 공 | 력이 있는자 5인 이상 | |5. 레일절단기 5대 이상 |
| 사 |3.철도보선기술업무의 실무책임자(국가 | |6. 궤도용트럭작크(15톤이상)30대 이상 |
| | 공무원 4급상당)로서 3년이상 근무한 | |7. 레일천공기 15대 이상 |
| | 경력이 있는자 10인이상 | |8. 궤도용파워렌치 1대 이상 |
| | | |9. 레일운반기 5대 이상 |
| | | |10.측정기(트랜시트) 1대 이상 |
| | | |11.측정기(레벨) 1대 이상 |
+------|-------------------------------------|---------------------------------------|--------------------------------------+
| 포장 |1.토목분야 기술자 1인이상 |법인|500만원 이상 |1. 사무실 17평방미터 이상 |
| 유지 |2.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2. 아스팔트살포기 1대 이상(300ℓ이상) |
| 보수 | 능계 기술자격취득자 2인 이상 |개인| 자산평가액 1000만원 이상 |3. 마카담 또는 탄뎀식로울러 1대 이상 |
| 공사 | |---------------------------------------|4. 아스팔트용해기(켓톨) 1식 |
| | | |5. 픽업추럭 2.5톤 이상 1대 |
+------|-------------------------------------|---------------------------------------|--------------------------------------+
| 수 |1.토목 또는 건축분야 기술자 1인이상 |법인|500만원 이상 |1. 사무실 17평방미터 이상 |
| 중 |2.국가 또는 공인기관에서잠수교육을 이|----|----------------------------------|2. 경중량 잠수기 5조 이상 |
| 공 | 수한자로서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자 |개인| 자산평가액 1000만원 이상 |3. 중량 잠수기 2조 이상 |
| 사 | 5인 이상 |---------------------------------------|4. 수중칼라비데오 TV 1대 이상 |
| | | |5. 수중카메라 1대 이상(15㎜/㏄이상) |
+------+-------------------------------------+---------------------------------------+--------------------------------------+
비고 : 1. 이 표 중 "자본금"이라 함은 주식회사 이외의 경우에는 출자한 가액을 말한다.
2.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이 건설부장관이 평가한 가액(이하 "실질자본금"이라 한다. 이하 같다)보다 클 때에는 실질자본금으로 한다.
3. 공사용 시설장비중 중기관리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등기된 것으로 한다.
4. 이 표중 공사용 시설장비는 그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건설업법시행령
[시행 1976. 4. 1.] [대통령령 제8042호, 1976. 3.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8,042호(1976·3·29)
건설업법시행령중개정령
건설업법시행령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 중 "전항"을 "제1항"으로 하며, 동조제4항 중 "1건 공사의 도급금액이 200만원 이상인 경우에도"를 삭제한다.
①법 제3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공사"라 함은 일반공사 및 특수공사에 있어서는 1건 공사의 도급금액이 500만원에 미달되는 건설공사를, 단종공사(하도급공사를 제외한다)에 있어서는 1건 공사의 도급금액이 200만원에 미달되는 건설공사를 말한다. 다만, 조경공사에 있어서는 1건 공사의 도급금액이 800만원에 미달되는 공사를 말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 (일반공중의 이용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건설공사) 법 제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공중의 이용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건설공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1. 사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공사
2. 철도궤도공사
3. 공유수면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작물의 신축·개축·변경 또는 제거공사(지역사회개발을 위하여 그 주민이 공동으로 시행하는 공사를 제외한다)
4. 항만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항만 또는 지방항만구역 내에서의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 매립공사
5. 하천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비관리청의 하천공사 및 동법 제25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작물의 신축·개축·변경 또는 제거공사
6. 항만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비관리청의 항만공사
7.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제2조제2항제1호 내지 제5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산업기지개발사업공사
8. 도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비관리청의 도로공사
제5조 및 제6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 (건설업의 종류) 법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구분별 영업의 종류 및 그 내용은 별표2와 같다.
제6조 (건설업의 면허기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면허기준이 될 기술능력·자본금·시설 및 장비는 영업의 종류에 따라 별표3과 같다.
제7조 중 "일반공사업 면허를 받은자" 다음에 "(이하 "일반공사업자"라 한다)"를 "특수공사업면허를 받은 자" 다음에 "(이하 "특수공사업자"라 한다)"를 각각 삽입하고, "전조"를 "제6조"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단종공사업면허를 받은 자 (이하 "단종공사업자"라 한다)가 다른 단종공사업면허를 받고자 할 때 또는 동시에 2종 이상의 단종공사업면허를 받고자 할 때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면허기준 중 시설 및 장비와 건설기술자(동일종목의 건설기술자에 한한다)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 (건설업의 면허 및 갱신신청기간 등의 공고) 건설부장관은 법 제5조제2항 또는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를 하고자 하거나 동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의 갱신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면허의 종류와 신청기간 등을 정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9조제 1항각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 중 "전항"을 "제1항"으로 한다.
1.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 및 상임위원의, 개인인 경우에는 신청자의 신원증명서
2.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
3. 법인인 경우에는 대차대조표 및 관할세무서장이 최근 확인한 적립금(법정적립금 및 임의적립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적립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자산액명세서(증명서류를 첨부할 것)
4. 사무실보유증명서
5. 건설공사용 시설 및 장비현황(영업용에 공하는 기계·기구의 명칭·종류·성능 및 수량)을 기재한 서류. 다만, 중기관리법 또는 다른 법령의 적용을 받는 장비는 그 등록 또는 등기원부의 등본
6. 건설공제조합의 출자증권을 소지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이에 갈음할 수 있는 서류
7.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단종면허 기준의 기술능력 중 기능계 기술자격 취득자에 대하여는 그 명단과 자격증명서)
제10조 및 제11조를 삭제한다.
제12조제1항 본문 및 동조동항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4항 중 "관할하는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를 "관할하는 도지사"로 한다.
①건설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면허를 한 때에는 그 건설업면허를 받은 자(이하 "건설업자"라 한다)에게 다음 사항을 기재한 건설업면허증과 건설업면허수첩을 교부하고, 건설업자의 주된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건설업면허대장부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4. 도급한도액(건설업면허수첩에 한한다)
제13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도지사는 건설업자의 주된 영업소가 관할구역 이외의 지역으로 이동 신고된 때에는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면허대장부본을 새로운 관할도지사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 (단종공사업자에 대한 특혜기준)법 제7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단종공사업자가 일반면허를 받고자 할 때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면허기준중 자본금은 5분의 1을 감하여 적용한다.
1. 최근 3년간 법의 규정에 위반하여 면허취소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2. 최근 2년간의 건설공사실적액의 합산액이 당해 업종에서 최다액이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업종의 면허기준 중 자본금(하한)의 40배 이상일 것.
제14조의3 (영업의 양도·합병 또는 상속의 인가신청) 법 제7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의 양도, 건설업자인 법인의 합병 또는 건설업의 상속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가신청서를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 (도급한도액의 기준) ①법 제9조제1항에서 "도급한도액"이라 함은 1건공사의 도급(하도급을 제외한다) 한도액을 말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급한도액은 건설공사의 종류별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1. 일반공사와 특수공사에 있어서는 당해 건설업자가 건설업면허를 받은 후 최근 2년간의 건설영업세를 납부한 건설공사실적(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종공사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에는 그 하도급한 공사실적을 포함한다)을 합산한 금액의 2분의1로 하되,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산한 금액(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말하며, 이하 "도급한도액기준금"이라 한다)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건설공사의 실적이 없거나 그 실적이 도급한도액기준금보다 적은 때에는 그 도급한도액기준금을 도급한도액으로 한다.
2. 단종공사에 있어서는 자본금(주식회사 이외의 경우에는 출자액)의 20배로 한다.
③2인 이상의 건설업자가 1건공사를 공동으로 도급받는 경우에는 각 건설업자의 도급한도액을 합산한 금액을 그 도급한도액으로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급한도액의 산정에 있어서는 법인합병·영업양도 또는 상속의 경우에는 그 실적을 합산할 수 있으며, 건설공사 실적은 토목공사·건축공사 및 특수공사의 실적으로 구분하여 산정하되, 다음 각호의 건설공사의 실적도 제20조제2항각호의 첨부서류에 의한 확인에 따라 이를 합산할 수 있다.
1. 해외건설공사 또는 군납촉진에 관한 임시조치법의 규정에 의한 군납으로 시공한 건설공사의 실적
2. 건설업자가 시공한 자기의 건설공사(이하 "자기건설공사"라 한다)의 실적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부담행위에 의한 건설공사 및 계속비에 의한 건설공사의 당해 연도의 실적
제18조제2항중 "전항"을 "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 (건설공사 실적신고) ①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의 도급한도액의 결정을 받고자 하는 건설업자(단종공사업자를 제외한다)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되는 전년도의 건설공사실적을 건설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건설공사 실적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 매년 2월 15일(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까지 이를 하여야 한다. 다만, 첨부서류의 발급기관의 사정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첨부서류의 불비가 있는 때에는 3월 말일까지 이를 보완할 수 있다.
1. 일반건설공사에 있어서는 관할 세무서장의 건설영업세 납부증명서(건설공사 내역을 명시할 것)
2. 해외건설공사 또는 군납촉진에관한임시조치법의 규정에 의한 군납으로 시공한 건설공사에 있어서는 건설공사계약서 사본 및 건설공사발주자의 건설공사실적증명, 대한민국재외공관장의 공사금수령확인서 또는 거래외국환은행의 외화입금증명서
3. 자기건설공사에 있어서는 건설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의 건설공사 실적증명서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부담행위에 의한 건설공사 및 계속비에 의한 건설공사에 있어서는 계약서 사본 및 건설공사발주자의 당해 연도말일 현재의 건설공사실적증명서
③건설업자는 적립금 또는 자산평가액의 변동으로 인하여 도급한도액의 정정을 받고자 할 때에는 매년 2월 15일까지 제2항 본문에 규정된 실적신고서에 법인인 경우에는 대차대조표 및 세무서장이 최근 확인한 적립금이 적립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자산액명세서를 첨부하여 그 뜻을 신고하여야 한다.
④건설부장관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3월말일까지 건설업면허수첩에 도급한도액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 단서의 보완을 요하는 신고에 관하여는 건설부장관은 보완이 끝나는 대로 그 도급한도액의 기재를 정정하여야 하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용 자산액에 관하여는 기업진단을 할 수 있다.
제2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중 "전항"을 "제1항"으로 한다.
①건설업의 면허 또는 면허의 갱신을 받고자 하는 자는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4에 의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22조제1항중 "토목·건축 또는 기계기술자를"을 "토목·건축·기계 또는 국토개발분야의 기술자를"로 하고, 동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건설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자를 배치함에 있어서 공사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기술사를, 5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기사 1급을 건설공사의 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③건설공사발주자는 5천만원에 미달되는 공사에 있어서도 그의 공사 성질에 따라 기사 1급의 배치를 건설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건설업자는 해당 건설기술자를 당해 건설공사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④건설업자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현장에 배치한 건설기술자에 대하여 발주자의 승낙을 얻지 아니하고는 그 공사현장을 이탈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건설기술자면허수첩에 발주자·공사명칭 및 배치기간을 기재하고, 발주자의 날인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제23조제1항 중 "중기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중기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하여 등록된 것이어야 한다."를 "중기관리법 또는 다른 법령의 적용을 받는 장비에 대하여는 동법령에 의하여 등록 또는 등기된 것이어야 한다"로 하며, 동조제2항중 "전항"을 "제1항"으로 한다.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조 (신고)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전시·사변 기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하에 있어서는 3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25조제1항 중 "건설업자의 사망, 해산 및 건설업의 폐지"를 "건설업자의 사망, 건설업자인 법인의 해산 및 건설업의 개시·휴업 또는 폐지"로 하고, 동조동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동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2항을 삭제한다.
4. 건설업을 폐지한 때에는 영업세법에 의한 폐업신고서 사본
5. 건설업을 개시 또는 휴업한 때에는 영업세법에 의한 납세번호증사본 또는 휴업신고서 사본
제26조제2항중 "전항"을 "제1항"으로 한다.
제27조 내지 제32조를 삭제한다.
제33조 내지 제35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33조 (건설기술자의 종류와 등급)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자면허의 종류는 토목·건축·기계 및 국토개발로 하고, 등급은 각 종류별로 기술사·기사 1급 및 기사 2급으로 하며, 각 종류별 등급별 종목은 별표5와 같다.
제34조 (건설기술자면허자격기준) ①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자의 면허의 자격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기술사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당해 종목의 국가기술자격검정에 합격한 자
2. 기사1급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당해 종목의 국가기술자격검정에 합격한 자로서 해당 분야에 관한 실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사 1급의 자격검정기준에 소요되는 경력을 제외한다)
3. 기사2급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당해 종목의 국가기술자격검정에 합격한 자로서 해당 분야에 관한 실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자(국가기술 자격법에 의한 기사 2급의 자격검정기준에 소요되는 경력을 제외한다)
②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실무경력에는 단순한 사도공과 노무자로서의 경력 또는 서무·회계 기타 이에 유사한 사무 경력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무경력의 산정기준일은 건설기술자면허신청서의 접수마감일(제35조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신청서 접수일)로 한다.
제35조 (건설기술자 면허신청) ①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술자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기술자격등록신청시에 건설기술자면허신청서에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및 신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실무경력이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미달되는 자는 그 기준에 달한 때에 신청할 수 있다.
②건설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 자에 대하여 면허를 하고, 면허를 한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36조 내지 제39조를 삭제한다.
제40조의 제목 "(건설기술자면허증 등)"을 "(건설기술자 면허수첩)"으로 하고, 동조제1항 중 "전조"를 "제35조제2항"으로, "건설기술자면허증과 건설기술자면허수첩"을 "건설기술자면허수첩"으로 하며, 동조제3항 중 "관할도지사(주소지변동의 경우에는 변동전의 관할도지사)"를 "건설부장관"으로 하고, 동조제5항 중 "전항"을 "제4항"으로 하며, 동조제6항 중 "건설기술자면허증 또는 건설기술자면허수첩"을 "건설기술자면허수첩"으로 하고, 동조동항 단서를 삭제하며, 동조제7항 중 "전항 본문"을 "제6항"으로 하고, "검열이 종료된 후"를 "검열을 할 때"로 하며, 동조제8항을 삭제한다.
제41조제3항 중 "전항"을 "제2항"으로 한다.
제42조 및 제43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42조 (건설기술자 신상변동 신고) 건설기술자는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명·본적 또는 주소의 변경이나 근무처의 변동이 생긴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건설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시·사변 기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하에 있어서는 3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43조 (건설기술자교육) ①건설부장관은 건설업에 종사하고 있는 건설기술자에 대하여 3년마다 보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건설업자는 그 소속 건설기술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받는데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이유로 하여 임금의 감액 기타 불이익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건설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교육의 실시를 건설협회 가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44조 내지 제60조를 삭제한다.
제61조 중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건설업 허가(재외공관장의 허가에 대한 추인을 포함한다)를 취소하였거나,"를 삭제한다.
제6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2조 (견적기간)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의 견적기간은 1억원 이상의 건설공사에 있어서는 공사현장을 설명한 날로부터 6일 이상, 1억원 미만의 건설공사에 있어서는 3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 할 수 있다.
제62조의2제1항 중 "제34조"를 "제34조제1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인이 그 도급받은 건설공사 중 단종공사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하도급시킨 경우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하도급계약 체결후 지체없이 발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하도급계약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④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인이 발주자의 승낙을 얻고자 할 때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승낙신청서류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2조의3 및 제62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2조의3 (노임산정방법) ①법 제36조의8의 규정에 의한 노임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 건설공사의 도급계약금액 중 설계서의 모든 노임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②건설공사의 발주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임액을 산정하여 도급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62조의4 (면허취소·영업실적산정) 법 제38조제1항제14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실적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공사에 해당하는 공사의 실적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다만, 단종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3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4항 중 "전항"을 "제3항"으로 한다.
①건설부장관은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자의 경영실태에 관한 조사나 건설업자의 시공상황, 공사시공에 필요한 자재 및 시설을 조사 또는 검사하고자 할 때에는 그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건설업자의 사무실·영업소 또는 공사현장에 출입하여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또는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휴대하고 관계인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6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4조 (권한의 위임) ①건설부장관은 법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법 제5조·법 제7조의4·법 제9조제2항·법 제11조·법 제14조·법 제37조·법 제38조·법 제41조 및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권한 중 단종공사에 관한 권한
2.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관한 사항
3.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관한 사항
②도지사는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아 업무를 처리한 때에는 그 처리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건설부장관에게 처리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69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표회원의 선출 비율은 다음과 같다.
1. 일반공사업자와 특수공사업자는 서울특별시·부산시와 각도별로 선출하되, 양자의 수를 합하여 10인마다 1인
2. 단종공사업자는 각 업종별로 1인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표회원의 선출방법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73조제1항제10호를 제12호로 하고, 동조동항에 제10호 및 제1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건설자재물가조사에 관한 사항
11. 건설통신에 관한 사항
별표1 내지 별표4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표5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197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4조제1항제1호의 규정은 197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1976년 6월 30일까지 제6조에 규정된 건설업면허기준에 적합한 요건을 갖추어 건설업면허의 갱신을 받아야 한다.
③(경과조치)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기준의 기술능력 중 기능계 기술자격취득자는 1977년 12월 31일까지는 관련종목에 관한 실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로 갈음할 수 있다.
[별표 1]
건 설 공 사 의 종 류
=========================
+--------+-----------------+----------------------------------------------------------------------+
| 대분류 | 소 분 류 | 내 용 |
+--------+-----------------+----------------------------------------------------------------------+
|일반공사| 1. 토목공사 | 도로·항만·교량·철도·공항·댐·관개수로·하천·도시계획사업·관로 |
| | | ·발전(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를 제외한다.)·상하수도·사방·간 |
| | | 척·매립공사 등 국토를 개발하고 환경을 정비하며 사회의 각종 재해를 |
| | | 방호하기 위한 제반공사(철거공사를 포함하며, 건축공사 및 특수공사를 |
| | | 제외한다) |
| | 2. 건축공사 | 주거용건물·사무실용 건물·공장·상업용 건물과 병원·학교·극장·교회|
| | | ·사찰·체육관 등 공중의 용에 공하는 건물과 창고·격납고·농장용 건물|
| | | 등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 및 기둥(또는 벽)이 있는 것이나 이에|
| | | 부수되는 시설을 신축·개축·증축·이축·유지보수 또는 철거하는 공사 |
| | | (이에 부수되는 기초공사 및 소방시설공사를 포함하며 특수공사를 제외 |
| | | 한다) |
| | 3. 토목건축공사 | 토목공사와 건축공사가 복합된 공사 |
|특수공사| 1. 철강교설치공 | 철강재로서 교량을 신축·개축·유지·보수 또는 제거하는 공사 |
| | 사 | |
| | 2. 항만준설공사 | 항만·항로·운하를 준설하는 공사와 선박의 입출항을 위하여 하천을 준 |
| | | 설하는 공사 |
| | 3. 포장공사 | 역청재로서 포장하는 공사 |
| | 4. 색도설치공사 | 색도를 신설·개설·유지보수 또는 제거하는 공사 |
| | 5. 조경공사 | 경관 및 환경의 조성과 보전사업으로서 수경시설·녹지시설·휴게시설· |
| | | 운동시설·유희시설·교화시설·편익시설·보전관리시설 기타 이에 관 |
| | | 련되는 일체의 경관시설을 하는 공사 |
|단종공사| 1. 목공사 | 일반목공사·거푸집공사·동바리공사 등 |
| | 2. 토공사 | 절토 및 성토공사·굴착공사·비탈 보호공사·흙막이공사·우물공사·물 |
| | | 막기공사·채석공사 등 |
| | 3. 미장공사 | 일반미장공사·갈기 및 다듬기공사·뿜칠공사·줄눈공사·타일붙임공사· |
| | | 몰탈공사 등 |
| | 4. 석공사 | 돌쌓기 및 돌부침공사·석재공사 등 |
| | 5. 도장공사 | 일반도장공사·바탕고르기공사·뿜칠공사·라인마킹공사·솔칠 또는 로라 |
| | | 칠공사·센드부라스팅공사·라인닝공사 등 |
| | 6. 방수공사 | 아스팔트방수공사·몰탈방수공사·신축줄눈제방수공사·액체방수공사·시 |
| | | 트방수공사·에폭시공사·방습공사 등 |
| | 7. 조적공사 | 부럭쌓기공사·벽돌쌓기 및 붙임공사·축노공사 등 |
| | 8. 비계공사 | 일반비계공사·구조물해체공사·말뚝공사·발판가설공사·특수중량물의 |
| | | 설치 공사·굴뚝공사 등 |
| | 9. 창호공사 | 강제창호공사·경금속제창호설치공사·목제창호설치공사·유리공사 등 |
| |10. 지붕 및 판금 | 기와지붕공사·스레이트지붕공사·금속판지붕공사·지붕단열공사·판금 |
| | 공사 | 및 PVC가공부착공사·지붕장식공사 등 |
| |11. 철근 및 콘크 | 철근가공 및 조립공사·콘크리트공사·거푸집 및 동 바리공사·각종 PC |
| | 리트공사 | 콘크리트공사 등 |
| |12. 강구조물공사 | 철골조립공사·교량상부철강공사·철탑공사·갑문 및 수문 등의 문비 |
| | | 설치공사·지보공사·탱크공사 등 |
| |13. 위생 및 냉난 | 가스관 배관공사·급배수공사·급탕설비공사·냉난방설치공사·열절연공 |
| | 방설비공사 | 사·방음공사·공기조화설비공사·주방설비공사 등 |
| |14. 기계, 기구설 | 승강기설치공사·프랜트내기기 설치공사·고정기중기설치공사·터널환기 |
| | 치공사 | 설비공사·양배수기설치공사·집진기공사 등 |
| |15. 상하수도 설 | 취수기기설치공사·정수기기설치공사·송배수기기설치공사·하수처리기기 |
| | | |
| | 비공사 | 설비공사·관부설공사·각종 변류이형관설치공사 등 |
| | | |
| |16. 보링 및 크라 | 보링공사·크라우팅공사·착정공사 등 |
| | 우팅공사 | |
| |17. 철물공사 | 난간공사·천정공사·계단공사·굴뚝공사·셔터설치공사·카―드레일공 |
| | | 사·카―드케이불공사·표식판공사·맨홀공사·울타리공사·지보공사 등 |
| |18. 철도궤도공사 | 궤광공사·레일공사·분기부공사·침목공사·도상공사 및 이에 부대되는 |
| | | 토공사(재해응급조치를 위한 것에 한한다)·궤도가 받침공사·선로차단공 |
| | | 사·아이빔 및 거더공사·건널목보판공사 등 |
+--------+-----------------+----------------------------------------------------------------------+
[별표 2]
건설업의 구분별 영업의 종류 및 내용
=====================================
+---------------+-------------------------+-------------------------------------------------------+
| 건설업의 구분 | 영 업 의 종 류 | 내 용 |
+---------------+-------------------------+-------------------------------------------------------+
| | | 다음 공사의 도급 또는 하도급을 받는 영업 |
| 일반공사업 | 1. 토목공사업 | 토목공사 |
| | 2. 건축공사업 | 건축공사 |
| | 3. 토목건축공사업 | 토목공사·건축공사 또는 토목공사와 건축공사가 복합 |
| | | 된 공사 |
| 특수공사업 | 1. 철강교설치 공사업 | 철강교 설치공사 |
| | 2. 항만준설공사업 | 항만준설공사 |
| | 3. 포장공사업 | 포장공사 |
| | 4. 색도설치 공사업 | 색도설치공사 |
| | 5. 조경공사업 | 조경공사 |
| 단종공사업 | 1. 목공사업 | 목공사 |
| | 2. 토공사업 | 토공사 |
| | 3. 미장공사업 | 미장공사 |
| | 4. 석공사업 | 석공사 |
| | 5. 도장공사업 | 도장공사 |
| | 6. 방수공사업 | 방수공사 |
| | 7. 조적공사업 | 조적공사 |
| | 8. 비계공사업 | 비계공사 |
| | 9. 창호공사업 | 창호공사 |
| |10. 지붕 및 판금공사업 | 지붕 및 판금공사 |
| |11. 철근 및 콘크리트공 | 철근 및 콘크리트공사 |
| | 사업 | |
| |12. 강구조물공사업 | 강구조물 공사 |
| |13. 위생 및 냉난방설비 | 위생 및 냉난방설비공사 |
| | 공사업 | |
| |14. 기계·기구설치공사업 | 기계·기구설치공사 |
| |15. 상 하수도 설비공사 | 상·하수도 설비공사 |
| | 업 | |
| |16. 보링 및 그라우팅공 | 보링 및 그라우팅공사 |
| | 사업 | |
| |17. 철물공사업 | 철물공사 |
| |18. 철도궤도공사업 | 철도궤도공사 |
+---------------+-------------------------+-------------------------------------------------------+
[별표 3]
건 설 업 면 허 기 준 표
=========================
+--------+---------------------------------+--------------------------------------+---------------+
| 영업의 | | | |
| 종류 | 기 술 능 력 | 자 본 금 | 시 설 장 비 |
+--------+---------------------------------+------+-------------------------------+---------------+
|토목공사|토목분야 기술자 5인이상(법인인 |법 인|2,000만원 이상(건설공제조합출자|사무실 82평방미|
| |경우에는 상임인원, 개인인 경우| |증권 20좌를 포함하여야 함) |터 이상 |
| |에는 운영의 임에 당하는 자중 +------+-------------------------------+ |
| | 1인이 기술사 또는 기사 1급이|개 인|자산평가액 8,000만원 이상(건설 | |
| |어야 함) | |공제조합출자증권 20좌를 포함하 | |
| | | |여야 함) | |
+--------+---------------------------------+------+-------------------------------+---------------+
|건축공사|건축분야 기술자 5인이상(법인인 |법 인|2,000만원 이상(건설공제조합출자|사무실 82평방미|
| |경우에는 상임임원, 개인인 경우| |증권 20좌를 포함하여야 함) |터 이상 |
| |에는 운영의 임에 당하는 자중 +------+-------------------------------+ |
| | 1인이 기술사 또는 기사 1급이 |개 인|자산평가액 8,000만원 이상(건설| |
| |어야 함) | |공제조합출자증권 20좌를 포함하| |
| | | |여야 함) | |
+--------+---------------------------------+------+-------------------------------+---------------+
|토목건축|토목 및 건축분야 기술자 각 5인|법 인|4,000만원 이상(건설공제조합출자|사무실 99평방미|
|공사 |이상으로 그 중 토목·건축의 기술| |증권 40좌를 포함하여야 함) |터 이상 |
| |사 또는 기사 1급 각 2인 이상(법+------+-------------------------------+ |
| |인인 경우에는 상임임원, 개인인 경|개 인|자산평가액 16,000만원 이상(건설| |
| |우에는 운영의 임에 당하는 자중 1| |공제조합 출자증권 40좌를 포함하| |
| |인이 기술사 또는 기사 1급이어야| |여야 함) | |
| |함) | | | |
+--------+---------------------------------+------+-------------------------------+---------------+
|철강교설|토목기술사 1인을 포함한 3인 이|법 인|15,000만원 이상 |1.사무실 99평방|
|치공사 |상의 토목분야 기술자 및 기계기술+------+-------------------------------+ 미터 이상 |
| |사 또는 기계기사1급 1인 이상(법|개 인|자산평가액 30,000만원 이상 |2.제작공장(건평|
| |인인 경우에는 상임임원, 개인인 경| | | 1,650평방미터|
| |우에는 운영의 임에 당하는 자 중| | | 이상) |
| |1인이 기술사 또는 기사 1급이어야| | |3. 원촌도장시설|
| |함) | | | (길이 40미터이|
| | | | | 상, 폭 15미터 |
| | | | | 이상) |
| | | | |4. 기중기(30톤 |
| | | | | 이상) |
| | | | |5.전기용접기(10|
| | | | | KVA 이상) |
+--------+---------------------------------+------+-------------------------------+---------------+
|항만준설|토목기술사 1인을 포함한 토목분야|법 인|12,000만원 이상 |1.사무실 99평방|
|공사 |기술자 3인 이상 및 기계기술사 또+------+-------------------------------+ 미터 이상 |
| |는 기계기사 1급 1인 이상(법인인 |개 인|자산평가액 24,000만원 이상 |2.다음의 준설선|
| |경우에는 상임임원, 개인인 경우에| | | 중 1척 이상 |
| |는 운영의 임에 당하는 자 중 1인 | | | 가. 펌프식(1,|
| |이 기술사 또는 기사 1급 이어야함)| | | 200마력이상) |
| | | | | 나. 바켓식(1,|
| | | | | 000마력이상) |
| | | | | 다. 그라브식(2|
| | | | | 입방미터이상)|
| | | | | 라. 딤퍼식(5입|
| | | | | 방미터이상) |
| | | | |3. 예선(1백마력|
| | | | | 이상) |
| | | | |4.앙카바지(50마|
| | | | | 력 이상) |
+--------+---------------------------------+------+-------------------------------+---------------+
|포장공사|토목기술사 1인을 포함한 토목분야 |법 인|17,000만원 이상 |1. 사무실 99평|
| |기술자 4인 이상(법인인 경우에는 +------+-------------------------------+ 방미터 이상 |
| |상임임원, 개인인 경우에는 운영의 |개 인|자산평가액 34,000만원 이상 |2. 아스팔트휘니|
| |임에 당하는 자 중 1인이 기술사 | | | 셔 |
| |또는 기사 1급이어야 함). | | |3. 아스팔트 살|
| | | | | 포기 (3000리터|
| | | | | 이상) |
| | | | |4. 로울러 (타이|
| | | | | 어식 또는 탄탬|
| | | | | 식 8톤 이상) |
| | | | |5. 모우터 그레|
| | | | | 이터(3.6미터이|
| | | | | 상) |
+--------+---------------------------------+------+-------------------------------+---------------+
|색도설치|토목기술사 1인을 포함한 토목분야 |법 인|13,000만원 이상 |1. 사무실 99평|
|공사 |기술자 2인 이상 및 기계기술사 1 +------+-------------------------------+ 방미터 이상 |
| |인 이상(법인인 경우에는 상임임원,|개 인|자산평가액 26,000만원 이상 |2. 제작공장 (건|
| |개인인 경우에는 운영의 임에 당하 | | | 평 825평방미터|
| |는 자 중 1인이 기술사 또는 기사 | | | 이상) |
| |1급이어야 함) | | |3. 원천도장시설|
| | | | | (길이 40미터 |
| | | | | 이상. 폭 15미|
| | | | | 터 이상) |
| | | | |4. 기중기 (20톤|
| | | | | 이상) |
| | | | |5. 동력우인치 |
| | | | | (50킬로왓트 이|
| | | | | 상) |
| | | | |6. 발전기 (75킬|
| | | | | 로왓트 이상) |
| | | | |7. 전기용접기 |
| | | | | (10KVA 이상) |
+--------+---------------------------------+------+-------------------------------+---------------+
|조경공사|1. 토목분야 기술자 3인 이상(법 |법 인|45,000만원 이상 |사무실 330평방|
| | 인인 경우에는 상임임원, 개인인 +------+-------------------------------+ 미터 이상 |
| | 경우에는 운영의 임에 당하는 자 |개 인|자산평가액 90,000만원 이상 | |
| | 중 1인이 기술사 또는 기사 1급 | | | |
| | 이어야 함) | | | |
| |2. 건축분야 기술자 2인 이상 | | | |
| |3. 조경기술사 또는 조경기사 1급| | | |
| | 3인 이상, 조경기사 2급 4인 | | | |
| | 이상 | | | |
+--------+---------------------------------+------+-------------------------------+---------------+
|목 공 사|1. 토목 또는 건축분야 기술자 1 |법 인|300만원 이상(건설공제조합 출자|사무실 17평방미|
| | 인 이상 | |증권 2좌를 포함하여야 함) |터 이상 |
|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 종 +------+-------------------------------+ |
| | 목의 기능계 기술자격 취득자 2 |개 인|자산평가액 600만원 이상(건설공| |
| | 인 이상 | |제조합 출자증권 2좌를 포함하여| |
| | | |야 함) | |
+--------+---------------------------------+------+-------------------------------+---------------+
|토 공 사|1. 토목분야 기술자 1인 이상 |법 인|300만원 이상(건설공제조합 출자|사무실 17평방미|
|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 종 | |증권 2좌를 포함하여야 함) |터 이상 |
| | 목의 기능계 기술자격 취득자 2 +------+-------------------------------+ |
| | 인 이상 |개 인|자산평가액 600만원 이상(건설공| |
| | | |제조합 출자증권 2좌를 포함하여| |
| | | |야 함) | |
+--------+---------------------------------+------+-------------------------------+---------------+
|미장공사|1. 건축분야 기술자 1인 이상 |법 인|300만원 이상(건설공제조합 출자|사무실 17평방미|
|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 종 | |증권 2좌를 포함하여야 함) |터 이상 |
| | 목의 기능계 기술자격 취득자 +------+-------------------------------+ |
| | 2인 이상 |개 인|자산평가액 600만원 이상(건설공 | |
| | | |제조합 출자증권 2좌를 포함하여| |
| | | |야 함) | |
+--------+---------------------------------+------+-------------------------------+---------------+
|석 공 사|1. 토목 또는 건축분야 기술자 1 |법 인|300만원 이상(건설공제조합 출자|사무실 17평방미|
| | 인 이상 | |증권 2좌를 포함하여야 함) |터 이상 |
|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 종 +------+-------------------------------+ |
| | 목의 기능계 기술자격 취득자 2 |개 인|자산평가액 600만원 이상(건설공| |
| | 인 이상 | |제조합 출자증권 2좌를 포함하여| |
| | | |야 함) | |
+--------+---------------------------------+------+-------------------------------+---------------+
|도장공사|1. 토목 또는 건축분야 기술자 1 |법 인|300만원 이상(건설공제조합 출자|사무실 17평방미|
| | 인 이상 | |증권 2좌를 포함하여야 함) |터 이상 |
|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 종 +------+-------------------------------+ |
| | 목의 기능계 기술자격 취득자 2 |개 인|자산평가액 600만원 이상(건설공| |
| | 인 이상 | |제조합 출자증권 2좌를 포함하여| |
| | | |야 함) | |
+--------+---------------------------------+------+-------------------------------+---------------+
|방수공사|1. 토목 또는 건축분야 기술자 1 |법 인|300만원 이상(건설공제조합 출자|사무실 17평방미|
| | 인 이상 | |증권 2좌를 포함하여야 함) |터 이상 |
|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 종 +------+-------------------------------+ |
| | 목의 기능계 기술자격 취득자 2 |개 인|자산평가액 600만원 이상(건설공| |
| | 인 이상 | |제조합 출자증권 2좌를 포함하여| |
| | | |야 함) | |
+--------+---------------------------------+------+-------------------------------+---------------+
|조적공사|1. 건축분야기술자 1인 이상 |법 인|300만원 이상(건설공제조합 출자|사무실 17평방미|
| | | |증권 3좌를 포함하여야 함) |터 이상 |
|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 종 +------+-------------------------------+ |
| | 목의 기능계 기술자격 취득자 2 |개 인|자산평가액 600만원 이상(건설공| |
| | 인 이상 | |제조합 출자증권 2좌를 포함하여| |
| | | |야 함) | |
+--------+---------------------------------+------+-------------------------------+---------------+
|비계공사|1. 토목 또는 건축분야기술자 1인|법 인|300만원 이상(건설공제조합 출자|사무실 17평방미|
| | 이상 | |증권 2좌를 포함하여야 함) |터 이상 |
|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 종 +------+-------------------------------+ |
| | 목의 기능계 기술자격 취득자 2 |개 인|자산평가액 600만원 이상(건설공| |
| | 인 이상 | |제조합출자증권 2좌를 포함하여야| |
| | | |함) | |
+--------+---------------------------------+------+-------------------------------+---------------+
|창호공사|1. 건축분야기술자 1인 이상 |법 인|300만원 이상(건설공제조합 출자|사무실 17평방미|
| | | |증권 2좌를 포함하여야 함) |터 이상 |
|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 종 +------+-------------------------------+ |
| | 목의 기능계 기술자격 취득자 2 |개 인|자산평가액 600만원 이상(건설공| |
| | 인 이상 | |제조합 출자증권 2좌를 포함하여| |
| | | |야 함) | |
+--------+---------------------------------+------+-------------------------------+---------------+
|지붕 및 |1. 건축 또는 기계분야 기술자 1 |법 인|300만원 이상(건설공제조합 출자|사무실 17평방미|
|판금공사| 인 이상 | |증권 2좌를 포함하여야 함) |터 이상 |
|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 종 +------+-------------------------------+ |
| | 목의 기능계 기술자격 취득자 2 |개 인|자산평가액 600만원 이상(건설공| |
| | 인 이상 | |제조합 출자증권 2좌를 포함하여| |
| | | |야 함) | |
+--------+---------------------------------+------+-------------------------------+---------------+
|철근 및 |1. 토목 또는 건축분야 기술자 1 |법 인|300만원 이상(건설공제조합 출자|사무실 17평방미|
|콘크리트| 인 이상 | |증권 2좌를 포함하여야 함) |터 이상 |
|공사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 종 +------+-------------------------------+ |
| | 목의 기능계 기술자격 취득자 2 |개 인|자산평가액 600만원 이상(건설공| |
| | 인 이상 | |제조합 출자증권 2좌를 포함하여| |
| | | |야 함) | |
+--------+---------------------------------+------+-------------------------------+---------------+
|강구조물|1. 토목 또는 건축분야 기술자 1 |법 인|500만원 이상(건설공제조합 출자|사무실 17평방미|
|공사 | 인 이상 | |증권 3좌를 포함하여야 함) |터 이상 |
|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 종 +------+-------------------------------+ |
| | 목의 기능계 기술자격 취득자 2 |개 인|자산평가액 1,000만원 이상(건설| |
| | 인 이상 | |공제조합 출자증권 3좌를 포함하| |
| | | |여야 함) | |
+--------+---------------------------------+------+-------------------------------+---------------+
|위생 및 |1. 건축 또는 기계분야 기술자 1 |법 인|500만원 이상(건설공제조합 출자|사무실 17평방미|
|냉난방 | 인 이상 | |증권 3좌를 포함하여야 함) |터 이상 |
|설비공사|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 종 +------+-------------------------------+ |
| | 목의 기능계 기술자격 취득자 2 |개 인|자산평가액 1,000만원 이상(건설| |
| | 인 이상 | |공제조합 출자증권 3좌를 포함하| |
| | | |여야 함) | |
+--------+---------------------------------+------+-------------------------------+---------------+
|기계기구|1. 기계분야 기술자 1인 이상 |법 인|500만원 이상(건설공제조합 출자|사무실 17평방미|
|설치공사| | |증권 3좌를 포함하여야 함) |터 이상 |
|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 종 +------+-------------------------------+ |
| | 목의 기능계 기술자격 취득자 2 |개 인|자산평가액 1,000만원 이상(건설| |
| | 인 이상 | |공제조합 출자증권 3좌를 포함하| |
| | | |여야 함) | |
+--------+---------------------------------+------+-------------------------------+---------------+
|상·하수|1. 토목분야 기술자 1인 이상 |법 인|500만원 이상(건설공제조합 출자|사무실 17평방미|
|도 설비 | | |증권 3좌를 포함하여야 함) |터 이상 |
|공사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 종 +------+-------------------------------+ |
| | 목의 기능계 기술자격 취득자 2 |개 인|자산평가액 1,000만원 이상(건설| |
| | 인 이상 | |공제조합 출자증권 3좌를 포함하| |
| | | |여야 함) | |
+--------+---------------------------------+------+-------------------------------+---------------+
|보링 및 |1. 토목분야 기술자 1인 이상 |법 인|500만원 이상(건설공제조합 출자|사무실 17평방미|
|크라우팅| | |증권 3좌를 포함하여야 함) |터 이상 |
|공사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 종 +------+-------------------------------+ |
| | 목의 기능계 기술자격 취득자 2 |개 인|자산평가액 1,000만원 이상(건설| |
| | 인 이상 | |공제조합 출자증권 3좌를 포함하| |
| | | |여야 함) | |
+--------+---------------------------------+------+-------------------------------+---------------+
|철물공사|1. 토목 또는 건축분야 기술자 1인 |법 인|500만원 이상(건설공제조합 출자|사무실 17평방미|
| | 이상 | |증권 3좌를 포함하여야 함) |터 이상 |
|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 종 +------+-------------------------------+ |
| | 목의 기능계 기술자격 취득자 2 |개 인|자산평가액 1,000만원 이상(건설| |
| | 인 이상 | |공제조합 출자증권 3좌를 포함하| |
| | | |여야 함) | |
+--------+---------------------------------+------+-------------------------------+---------------+
|철도궤도|1. 토목분야 기술자 2인 이상(토목 |법 인|1,000만원 이상(건설공제조합 출|1. 사무실33평방|
|공사 | 기사 1급 이상 1인)을 포함하여 | |자증권 10좌를 포함하여야 함) | 미터 이상 |
| | 야 함 +------+-------------------------------+2. 모타카 1대 |
| |2. 철도보선기술업무의 관리자(국가|개 인|자산평가액 2,000만원 이상(건설| 이상 |
| | 공무원 3급 이상)로서 3년 이상| |공제조합 출자증권 10좌를 포함하|3. 트로리 3대 |
| | 근무경력자 5인 이상 | |여야 함) | 이상 |
| |3. 철도보선기술업무의 실무책임자| | |4. 타이탐파 2 |
| | (국가공무원 4급 상당)로서 3년| | | 대 이상 |
| | 이상 근무경력자 10인 이상 | | |5. 레일절단기 |
| | | | | 5대 이상 |
| | | | |6. 궤도용트랙작|
| | | | | 크(15톤 이상) |
| | | | | 30대 이상 |
| | | | |7. 레일천공기 |
| | | | | 15대 이상 |
| | | | |8. 궤도용파워렌|
| | | | | 치 1대 이상 |
| | | | |9. 레일운반기 |
| | | | | 5대 이상 |
| | | | |10. 측정기(트랜|
| | | | | 시트) 1대 이상|
| | | | |11. 측정기 (레|
| | | | | 벨) 1대 이상 |
+--------+---------------------------------+------+-------------------------------+---------------+
(비 고)
1. 이 표 중 "자본금"이라 함은 주식회사 이외의 경우에는 출자한 가액을 말한다.
2.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이 건설부장관이 평가한 가액(이하 "실질자본금"이라 한다. 이하 같다)보다
클 때에는 실질자본금으로 한다.
3. 공사용시설장비 중 중기관리법 또는 다른 법령의 적용을 받는 장비는 동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등기된 것으로 한다.
4. 이 표 중 공사용 시설장비는 그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별표 4]
건설업의 면허 또는 면허의 갱신 수수료
+-----------------+------------+------------+
| 업 종 | 면허수수료 | 갱신수수료 |
+-----------------+------------+------------+
| 토목공사업 또는 | 20,000원| 15,000원|
| 건축공사업 | | |
| 토목건축공사업 | 30,000원| 25,000원|
| 또는 특수공사업 | | |
| 단종공사업 | 5,000원| 3,500원|
+-----------------+------------+------------+
[별표 5]
건설기술자 종류별 등급별 면허종목
+----------+--------------------------------+
| | 등 급 별 종 목 |
| 종 류 +----------+----------+----------+
| | 기 술 사 | 기사 1급 | 기사 2급 |
+----------+----------+----------+----------+
| 토 목 | 시 공 | 토 목 | 토 목 |
+----------+----------+----------+----------+
| 건 축 | 건축시공 | 건축시공 | 건축시공 |
+----------+----------+----------+----------+
| 기 계 | 건설기계 | 건설기계 | 건설기계 |
+----------+----------+----------+----------+
| 국토개발 | 지역 및 | 지역 및 | |
| | 도시계획 | 도시계획 | |
| | 조 경 | 조 경 | 조 경 |
+----------+----------+----------+----------+
건설업법시행령
[시행 1975. 5. 2.] [대통령령 제7621호, 1975. 5. 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7,621호(1975·5·2)
건설업법시행령중개정령
건설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해외건설공사의 허가를 받은 건설업자 15이상이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으로서, 해외건설 공사만을 도급받아 당해 법인에 출자한 건설업자에게 하도급시키는 법인에 대한 건설업의 면허기준은 자본금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건설업법시행령
[시행 1974. 9. 19.] [대통령령 제7254호, 1974. 9. 1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7,254호(1974·9·19)
건설업법시행령중개정령
건설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법 제3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공사"라 함은 1건 공사의 도급금액이 200만원에 미달되는 건설공사를 말한다. 다만, 1건공사의 도급금액이 500만원에 미달되는 조경공사와 지역사회개발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그 주민의 공동으로 시행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1건공사의 총공사 금액이 300만원에 미달되는 공사는 이를 "경미한 공사"로 본다.
제5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조경공사업.
제8조를 삭제한다.
제9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전화가입증명서.
제35조제3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주민등록초본(병역미필자의 경우에는 병적증명서)
[별표1] 건설공사의 종류에 제2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5. 조경공사(국토개발 및 보존사업에 따른 녹지·경관 및 환경의 조성과 식재 기타 이에 관련된 공사에 한한다.)
[별표2]건설업면허기준표중 색도제작 및 설치공사난 다음에 조경공사난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조경|1.토목기술자 3인이상(법인인 경우에는 |법인|4억5,000|1.사무실 |
|공사| 상임임원 개인인 경우에는 운영의 임에 | |만원이상|33평방미 |
| | 당하는 자중 1 인은 갑류 또는 을류 | | |터이상 |
| | 기술자라야 함) | | |2.전화1대|
| |2.건축기술자 2인이상 |개인|9억원 |이상 |
| |3.4년제대학 이상의 조경학과를 졸업한 | |이상 | |
| | 자로서 3년이상 조경에 관한 실무경력 | | | |
| | (연구경력을 포함한다)이 있거나 조경관련| | | |
| | 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7년이상 조경에관한| | | |
| | 실무경력이 있는자 5인이상 | | | |
+----+-----------------------------------------+----+--------+---------+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조경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한 자는 그 조경공사를 완성할때까지 조경공사업의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건설업법시행령
[시행 1973. 9. 14.] [대통령령 제6858호, 1973. 9. 1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6,858호(1973·9·14)
건설업법시행령중개정령
건설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건설공사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건설공사용 재료의 채취 또는 자재의 공급업무.
2. 건설공사용 기계 또는 기구의 공급업무.
3. 건설공사에 필요한 단순한 노무의 공급업무.
제6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2조의2 (일괄하도급의 범위등) ①법 제34조에 규정된 일괄하도급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하도급으로 한다.
1.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를 1인의 제3자에게 일괄하여 하도급시키는 것.
2.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를 2인 이상의 제3자에게 분할하여 하도급시키는 것.
3.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1인 또는 2인이상의 제3자에게 하도급 시키는 것.
②하도급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공사는 도급받은 공사중 분리하여 시공할 수 있는 독립된 공사로 볼 수 있는 것에 한한다.
별표1중 "주의"사항을 삭제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건설업법시행령
[시행 1972. 12. 30.] [대통령령 제6446호, 1972.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6,446호(1972·12·30)
건설업법시행령중개정령
건설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지역사회 개발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그 지역주민의 공동으로 시행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1건공사의 총공사금액이 300만원에 미달되는 공사는 이를 "경미한 공사"로 본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건설업법시행령
[시행 1972. 9. 1.] [대통령령 제6346호, 1972. 9. 1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6,346호(1972·9·12)
건설업법시행령중개정령
건설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역내의 지역사회개발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그 주민의 공동으로 시행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1건공사의 총 공사금액이 300만원에 미달되는 공사는 이를 "경미한 공사"로 본다.
제9조제1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 동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건설공제조합의 출자증권을 소지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별표2. 건설업면허기준표의 비고란⑦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제34조제1항제2호의 "다"중 "졸업한 자로서"를 "졸업한 자나 산업교육진흥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실업기술원양성소를 수료한 자로서"로 한다.
[별표2] 건설업면허기준표중 "자본금 및 공사실적"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영업의종류| 자 본 금 및 공 사 실 적 |
+----------+-----+----------------------------------------------------+
|토목공사 |법인 |자본금 1,500만원이상. 다만, 최근 3년간 건설영업세 납|
| | |부액이 연평균 12 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750만원 이상 |
| |-----+----------------------------------------------------+
| |개인 |자산평가액 6,000만원 이상. 최근 3년간 건설영업세 납 |
| | |부액이 연평균 12 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1,500만원이상 |
+----------+-----+----------------------------------------------------+
|건축공사 |법인 |자본금 1,500만원이상. 다만, 최근 3년간 건설영업세 납|
| | |부액이 연평균 12 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750만원 이상 |
| |-----+----------------------------------------------------+
| |개인 |자산평가액 6,000만원 이상. 최근 3년간 건설영업세 납 |
| | |부액이 연평균 12 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1,500만원이상 |
+----------+-----+----------------------------------------------------+
|토 목 |법인 |자본금 3,000만원이상. 다만, 최근 3년간 건설영업세 납|
|건축공사 | |부액이 연평균 18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1,500만원이상 |
| |-----+----------------------------------------------------+
| |개인 |자산평가액1억2,000만원이상. 최근 3년간 건설영업세 납|
| | |부액이 연평균 18 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3,000만원이상|
+----------+-----+----------------------------------------------------+
|철강교제작|법인 |자본금 1억5,000만원이상. 다만, 최근3년간 건설영업세 |
|및설치공사| |납부액이 연평균 9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7,500만원이상|
| |-----+----------------------------------------------------+
| |개인 |자산평가액 3억원 이상. 최근 3년간 건설영업세 납부액 |
| | |이 연평균 9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1억5,000만원이상 |
+----------+-----+----------------------------------------------------+
|항 만 |법인 |자본금 1억2,000만원이상. 다만, 최근 3년간 건설영업세|
|준설공사 | |납부액이 연평균72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6,000만원 이상|
| |-----+----------------------------------------------------+
| |개인 |자산평가액 2억4,000만원이상.최근 3년간 건설영업세 납|
| | |부액이 연평균72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1억2,000만원이상|
+----------+-----+----------------------------------------------------+
|도 로 |법인 |자본금 1억7,000만원이상. 다만, 최근 3년간 건설영업세|
|포장공사 | |납부액이 연평균102만원 이상인 경우에는8,500만원 이상|
| |-----+----------------------------------------------------+
| |개인 |자산평가액 3억4,000만원 이상. 최근 3년간 건설영업세 |
| | |납부액이 연평균102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1억7,000만원 |
| | |이상 |
+----------+-----+----------------------------------------------------+
| 삭도제작 |법인 |자본금 1억3,000만원이상.다만, 최근 3년간 건설영업세 |
| 및 | |납부액이 연평균52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6,500만원 이상|
| 설치공사 |-----+----------------------------------------------------+
| |개인 |자산평가액 2억6,000만원 이상. 최근 3년간 건설영업세 |
| | |납부액이 연평균 52 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1억3,000만원|
| | |이상 |
+----------+-----+----------------------------------------------------+
[별표2] 건설업면허기준표의 비고란에 ⑦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토목공사업·건축공사업 및 토목건축공사업의 면허에 있어서 건설공제조합의 출자증권을 소지한 자는 다음 구분에 따라 이 표의 공사용시설·장비중 선택장비를 보유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토목공사업에 있어서는 7좌 이상.
나. 건축공사업에 있어서는 5좌 이상.
다. 토목·건축공사업에 있어서는 10좌 이상.
대통령령 제5,923호 부칙 제2항중 "1972년 8월 31일"을 "1972년 12월 31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1972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건설업법시행령
[시행 1971. 12. 31.] [대통령령 제5923호, 1971. 12. 31., 전부개정]
【제정·개정문】
건설업법시행령
[시행 1970. 4. 29.] [대통령령 제4974호, 1970. 4. 29., 전부개정]
【제정·개정문】
건설업법시행령
[시행 1969. 12. 1.] [대통령령 제4353호, 1969. 12. 1., 전부개정]
【제정·개정문】
건설업법시행령
[시행 1968. 9. 16.] [대통령령 제3583호, 1968. 9. 1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3,583호(1968·9·16)
건설업법시행중령개정의건
건설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심사조정위원회위원으로 위촉할 관계 부 처 청의 공무원은 다음과 같다.
건설부차관.
건설부관리국장.
건설부도로국장.
재무부국고국장.
농림부농지국장.
철도청시설국장.
조달청내자국장.
제18조중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건설기술자의 면허는 년 1회 이를 행한다. 다만, 건설부장관이 건설기술자의 수급계획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술의 종별 및 등급별로 년 2회 이상 건설기술자의 면허를 행할 수 있다.
④건설기술자의 면허신청기간은 건설부장관이 이를 정하여 공고한다.
부칙
이 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건설업법시행령
[시행 1968. 5. 7.] [대통령령 제3458호, 1968. 5. 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건설업법시행령
[시행 1965. 10. 4.] [대통령령 제2248호, 1965. 10. 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2,248호(1965·10·4)
건설업법시행령중개정의건
건설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중 "토목건축공사 및"을 "토목공사 및 건축공사와"로 한다.
제4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법 제5조의2제1항에서 "입찰한도액"이라 함은 1공사의 입찰한도액을 말하며, 그 한도액은 최근 2연간의 건설영업세를 납부한 건설공사실적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건설공사실적이 없거나 그 실적이 납입자본금(個人인 경우에는 財産. 이하 같다)보다 적을 때에는 납입자본금을 그 입찰한도액으로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한도액의 산정에 있어서 건설공사실적은 토목건축공사실적과 특수공사실적으로 구분하여 산정하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세의 납부가 면제되거나 납부할 필요가 없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건설공사실적에 가산할 수 있다.
제4조의2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2년이상에 걸쳐 계속하여 시공함으로써 완성하는 건설공사에 대한 입찰한도액의 적용에 있어서는 당해 연도분의 공사비예정액을 당해 연도분의 입찰한도액으로 한다. 다만, 교량·댐등 건설부령으로 지정하는 동일체공사(工事의 性質上 그것이 全體로서 한 單位의 構造物을 形成하며 그 價額을 分割算定하기에 부적당한 것으로서 同一人이 계속하여 施工할 필요가 있는 工事)에 있어서는 총공사비예정액을 입찰한도액으로 할 수 있다.
제4조의3중 "그 세액과"를 삭제하고, 동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공사도급실적증명 및 건설영업세납부증명서 발급기관의 사정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제출기일을 매영업연도 경과후 6월안으로 할 수 있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 (신고) ①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건설부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이내에 이를 하되, 법 제6조제4호 내지 제 6호에 규정된 사항의 변경은 건설부장관에게, 기타 사항의 변경 또는 이동은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道知事"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도지사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고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없이 건설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건설업자는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의하여 면허수첩의 기재사항에 변동이 생긴 때에는 그 정정을 받아야 한다.
제18조의3중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갑류
법 제1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 해당자로서 4년이상의 실무경험이있는 자 또는 을류면허를 받은 후 4년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로서 건설공사에 관한 기획 및 시공의 지도·감독을 할수 있는 자.
2. 을류
법 제16조제1항제1호 제2호 해당자나 제3호전단 해당자로서 4년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 또는 병류면허를 받은 후 4년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로서 건설공사에 관한 기획 및 시공을 할수 있는 자.
제19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의 시험과목은 별표2와 같다.
제2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법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술자면허신청자는 면허를 신청할 때에 그 류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갑류 700원.
2. 을류 600원.
3. 병류 500원.
제2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7조 (기술자신상변동신고) ①건설기술자는 개명하였거나 주소 또는 근무처에 변동이 생긴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이내에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도지사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고 전조에서 준용된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없이 건설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6조의2제1항중 제7호를 제8호로 하고,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건설기능공(建設工事의 施工에 직접 종사하는 者로서 技能分野의 實技能力이 熟達된 者를 말한다)의 양성에 관한 사항.
제46조의2제2항중 "전항"을 "건설협회"로 한다.
별표중 색도제작 및 설치공사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토목기술자 2인이 | | 신| 납입자본금 500만 | 불|1, 사무직(建坪33㎡ 이상) |
| |상,기재기술자 1인| 법| 규| 원이상 | 문|2, 전화 1대이상(다만, 영업 |
| | 이상, 그중 각각 | +---+-------------------+---+ 소 소재지에 전화시설이 |
| | 갑류 1인이상 | | 기| 납입자본금 250만 | |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
| 색| 법인인 경우에는 | 인| | 원이상,최근 3년간 | 3 | 아니하다. |
| 도|상임임원중 1인이,| | | 만원 건설영업세납 | |3, 제작공장(建坪825㎡ 이상) |
| 제| 개인인 경우에는 | | 존| 부액이 년평균 2만 | 년|4, 원촌도장시설(길이 40m |
| 작| 운영의 임에 당 | | | 원이상 | | 이상, 폭15m이상) |
| 및| 하는자중 1인이 +---+---+-------------------+---+5, 발전기(1臺性能 74kw이상) |
| 설| 갑류또는을류 | | 신| 재산평가액 1,000 | 불| 1대이상 |
| 치| 기술자이어야 | | 규| 만원이상 | 문|6, 콤푸렛샤(1대성능 210CFM |
| 공| 한다 | +---+-------------------+---+ 이상)1대이상 |
| 사| | 개| | 재산평가액 500만 | |7, 크레인(1臺性能 10t이상) |
| | | | | 원이상, 최근 3년 | | 1대이상 |
| | | | | 간 건설영업세납 | |8, 동력우인치 1대이상 |
| | | 인| | 부액이 년평균 2만 | |9, 체인부록크(5t用)1대이상 |
| | | | | 원이상 | |10, 콩크리트믹사 1대이상 |
| | | | | | |11, 공사용가색도기계 |
| | | | | | | (1,000m용) 1식 |
+---+-----------------+---+---+-------------------+---+----------------------------+
별표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2]
건설기술자면허시험과목표
+-------+------+-----------------------+--------------------+
| 기술 | 기술 | 필수과목 | 선택과목(응시자가 |
| 종별 | 류별 | | 선택하는 1과목 |
+-------+------+-----------------------+--------------------+
| | 갑류 | 응용력학 | 수리학 |
| 토목 | | 시공학 | 하천공학 |
| | | 측량학 | 항만공학 |
| | | 콩크리트공학 및 철 | 철도공학 |
| | | 근콩크리트공학 | 수력발전 |
| | | | 도로공학 |
| | | | 상하수도공학 |
| | | | 관개배수 |
| | | | 도시계획 |
| +------+-----------------------+--------------------+
| | 을류 | 갑류와 같음 | 갑류와 같음 |
| +------+-----------------------+--------------------+
| | 병류 | 토 목 시 공 | |
+-------+------+-----------------------+--------------------+
| | | 구조역학 | 건축재료학 |
| 건축 | 갑류 | 건축시공학 | 철골구조 |
| | | 건축구조학 | 건축계획학 |
| | | 철근콩크리트공학 | 도시계획학 |
| | | | 건축부대설비 |
| | | | |
| +------+-----------------------+--------------------+
| | 을류 | 갑류와 같음 | 갑류와 같음 |
| +------+-----------------------+--------------------+
| | 병류 | 건축시공 | |
+-------+------+-----------------------+--------------------+
| | | 재료력학 | 공업재료 |
| | | 기계공작법 | 전기공학 |
| 기계 | 갑류 | 기계설계 | 냉난방 |
| | | 원동기 | 공작기계 |
| | | | 류체기계 |
| +------+-----------------------+--------------------+
| | | | |
| | 을류 | 갑류와 같음 | 갑류와 같음 |
| +------+-----------------------+--------------------+
| | 병류 | 기계공작법 | |
+-------+------+-----------------------+--------------------+
건설업법시행령
[시행 1963. 8. 26.] [각령 제1428호, 1963. 8. 2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각령제1,428호(1963·8·26)
건설업법시행령중개정의건
건설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를 삭제한다.
제4조중 "법 제4조"를 "①법 제4조"로 "90일"을 "30일"로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전항의 면허신청은 매년 2월과 8월중에 하여야 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 (입찰한도액의 기준) ①법 제5조의2제1항에서 "입찰한도액"이라 함은 1공사의 입찰한도액을 말하며, 그 한도액은 최근 2연간의 건설영업세를 납부한 건설공사실적의 년평균액으로 한다. 다만, 건설공사실적이 없거나 2연간의 년평균액이 납입자본금(個人인 경우에는 財産. 이하 같다)보다 적을 때에는 납입자본금을 그 입찰한도액으로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한도액의 결정에 있어서 건설공사실적은 토목건축공사실적과 특수공사실적으로 구분하여 산정한다.
③공사입찰금액의 산정에 있어서는 발주자가 재료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인도지의 시세에 의한 가액을 가산한다.
제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3 (건설공사실적신고) ①건설업자는 매영업연도 경과후 1월안에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연도의 건설공사실적집계표에 발주자의 공사도급실적증명서와 관할 세무서장의 건설영업세납부증명서를 첨부하여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 매년 2월말일까지 면허수첩에 그 세액과 입찰한도액의 기재를 받아야한다.
제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건설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그 면허증, 또는 면허수첩을 분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면허증 또는 면허수첩의 재교부신청서를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 면허증 또는 면허수첩의 재교부를 받아야 한다.
제16조 단서를 삭제한다.
제17조중 "2월"을 "3월"로 한다.
제1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건설기술자의 면허는 년 1회 이를 행하되, 그 신청기간은 건설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한다.
제18조의4제1항중 "면허증과"와 동조제2항중 "면허증 및"을 각각 삭제한다.
제3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2조 (감독) ①건설부장관은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자의 업체실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업진단을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기업진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부령으로 정한다.
제46조의2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건설부장관은 전항의 사업중 건설업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사업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2조제3항중 "국토건설청건설업심사조정위원회"를 "건설업심사조정위원회"로, 제5조제1항중 "국토건설청차장"을 "건설부차장"으로 하고, "국토건설청관리국장"을 "건설부관리국장"으로, "국토건설청국토보전국장"을 "건설부국토보전국장"으로 한다.
제2조제2항중 "경제기획원장"과 제3조의2·제3조의3·제4조·제8조·제14조·제15조·제17조·제18조·제25조의2·제32조·제34조·제36조·제41조·제47조·제50조 및 부칙제3항중 "국토건설청장"을 "건설부장관"으로, 제3조의2·제4조·제9조·제12조·제14조·제18조·제18조의4·제29조·제30조·제32조·제49조 및 부칙제3항중 "경제기획원령"을 "건설부령"으로 한다.
별표중 "건설영업세납부액이 년평균 25만환이상"을 "건설영업세납부액이 년평균 4만원이상"으로, "건설영업세납부액이 년평균 40만환이상"을 "건설영업세납부액이 년평균 6만원이상"으로, "사무실 10평이상"을 "사무실 33평방미터이상"으로 한다.
별표의 철강교제작공사란의 공사용시설란중 "건평(5百坪以上)"을 "건평(1,650평방미터이상)"으로, "(1臺性能百馬力以上)"을 "1대성능 74키로왓트이상)"으로 하고, 항만준설공사란의 공사용시설란중" (1隻性能2百馬力以上)"을 "1척성능149키로왓트이상)"으로 하고, 도로포장공사란의공사용시설란중 "(750Gal以上)"을 "(2.8키로릿틀이상)"으로, "(5백Gal以上)"을 "(1.89키로릿틀이상)"으로 하고, 색도제작 및 설치공사란의 공사용시설란중 "(建坪3百坪以上)"을 "(建坪 990평방미터이상)"으로, "(1臺性能百馬力以上)"을 "(1臺性能74키로왓트이상)"으로 하고, 도로포장공사란의 공사용시설란에 "10. 아스팔트휘니샤 또는 콩크리트휘니샤 1대이상"을 삽입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2의 입찰한도액에 관한 규정 및 별표의 면허기준에 관한 규정은 196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8월중에 실시하는 면허신청을 1963년에 있어서는 9월중에 이를 실시한다.
건설업법시행령
[시행 1962. 4. 27.] [각령 제681호, 1962. 4. 2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각령제681호(1962·4·27)
건설업법시행령중개정의건
건설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중 ´건설협회의 추천서를 첨부하여´를 삭제한다.
제18조제2항제1호와 제2호중 ´이력서 및´을 삭제한다.
부칙
본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건설업법시행령
[시행 1962. 2. 27.] [각령 제483호, 1962. 2. 2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각령제483호(1962·2·27)
건설업법시행령중개정의건
건설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 (경미한공사) ①건설업법(以下 法이라 한다) 제3조에서 각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공사라 함은 1건공사의 도급금액이 5백만환에 미달되는 공사를 말한다.
②전항의 도급금액은 동일한 건설공사를 영위할 의사로써 공사의 완성을 2이상의 계약으로 분할하여 도급하는 경우에는 각 계약의 도급금액의 합산액으로 한다.
③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장가격 및 운송임을 당해 공사의 도급금액에 가산한 금액을 제1항의 도급금액으로한다.
④보물, 고적, 명승등 문화재의 보존에 관한 공사는 1건공사의 도급금액이 5백만환이상의 경우라도 법에 의한 건설업자가 아닌 자에게 이를 시공하게 할 수 있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 (업자선정) ①법 제5조의2제1항 단서에서 주무부장관이라 함은 공사발주를 주관하거나 당해 발주자를 감독하는 중앙관서의 장을 말한다.
②전항의 관서가 따로없는 경우에는 경제기획원장을 주무부장관으로 한다.
③전2항의 주무부장관이 법 제5조의2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자의 선정을 할 때에는 국토건설청건설업심사조정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의2 (영업의 종류) 법 제6조제4호의 영업의 종류는 토목공사, 건축공사, 토목건축공사 및 법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한 특수공사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 (면허기준) ①법 제오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면허기준은 기술능력, 자본금, 시설, 건설영업세(土木工事, 建築工事, 土木建築工事에 있어서는 建設工事에 對한 營業稅를 말하며 特殊工事에 있어서는 當該 特殊工事에 對한 營業稅만을 말한다. 以下같다.) 납부액 및 건설업경력이 영업의 종류에 따라 별표의 기준에 달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영업세납부액은 면허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그 운영의 임에 당하는 자의 납부액으로 하며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및 그 상임임원의 명의로 납부한 액을 합산할 수 있고 법인의 합병의 경우에는 합병전후의 법인의 납부액을 합산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경력은 면허신청인이나 그 운영의 임에 당하는 자중 1인(法人인 境遇에는 그 法人이나 常任任員中 1人)의 건설업에 관한 경력을 기준으로 하며 법인의 합병의 경우에는 합병전 법인의 경력을 통산할 수 있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의2 (건설영업세액신고) ①건설업자는 매정부회계연도경과 1월내에 경제기획원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연도의 건설영업세납부액집계표를 국토건설청장에게 제출하고 면허증과 면허수첩에 그 세액 또는 도급공사계약한도액의 기재를 받아야 한다.
②법 제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입찰금액의 산정에 있어서 발주자가 재료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인도지시세가격을 가산한다.
제3조의3을 다음과같이 한다.
제3조의3 (일반공사면허자에 대한 특수공사면허) 토목공사, 건축공사 또는 토목건축공사 의 면허를 받은 자가 법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한 특수공사의 면허를 받고자할 때에는 별표의 면허기준중 이미 국토건설청장의 인정을 받은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따로 보유함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제3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4 (부정당업자에 대한 조치) 예산회계법시행령 제86조의 규정은 건설업자에게도 이를 적용한다.
제4조중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에 ´건설협회의 추천서를 첨부하여´를 삽입하고 ´60일´을 ´90일´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 (건설업심사조정위원회위원과 임기) ①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심사조정위원회위원으로 위촉할 관계부, 처 ,청의 공무원은 다음과 같다.
국토건설청 차장.
국토건설청 관리국장.
국토건설청 국토보전국장.
재무부 국고국장.
농림부 농지국장.
교통부 시설국장.
조달청 내자국장.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이외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단,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10조중 ´운영´ 다음에 ´및 분쟁조정´을 삽입한다.
제1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건설업면허신청자는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로서 면허를 신청할 때에 5천환, 면허증의 교부를 받을 때에 토목건축공사에 있어서는 7만환, 토목공사 또는 건축공사에 있어서는 5만환, 특수공사에 있어서는 7만환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면허증의 교부를 받을 때에 납부할 수수료는 면허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월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업자면허증등의 교부) ①국토건설청장이 건설업면허를 하였을 때에는 경제기획원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면허증과 면허수첩을 당해 건설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건설업자는 전항의 면허증을 영업소내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하며 면허수첩은 공사입찰에 참가할 때마다 공사발주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16조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면허공고는 면허증 교부후에 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 (업자실태조사부) 국토건설청장은 건설업자실태조사부를 매년 12월31일 현재로 작성하여야 하며 익년 2월 말일까지 그 부본을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관서에 송달하여야 한다.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의2 (기술종별)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자의 기술종별은 토목, 건축 및 기계의 3종으로 한다.
제18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4 (기술자면허증 및 수첩검열) ①면허를 받은 건설기술자는 경제기획원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면허증과 면허수첩의 검열을 받아야 한다.
②전항의 검열을 소정기일내에 받지 아니한 면허증 및 면허수첩은 이를 무효로 한다.
제2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건설기술자 면허신청자는 법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로서 면허를 신청할때에 류별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납부하여야 한다.
갑류 5천환.
을류 4천환.
병류 3천환.
제24조중 ´2년´을 ´3년´으로 한다.
제2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8조 (현장관리인) ①법 제19조에서 그 공사에 상응하는 건설기술자라 함은 제18조의2에 규정한 토목, 건축 또는 기계기술자를 말한다.
②전항의 건설기술자는 특별한 사유로 인한 발주자의 승락을 받지 아니하고는 당해 공사가 완성될 때까지 그 공사현장을 이탈하지 못한다.
제2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2 ( 공사용장비의 현장배치) ①건설업자는 건설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시설과 시방서 및 특별시방서에 표시된 공사용기계기구를 당해 공사의 장비사용계획기간중 그 공사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②건설업자가 전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공사발주자는 그 뜻을 국토건설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2조 (업무실태보고) 건설업자는 경제기획원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토건설청장에게 업무실태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3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5조 (건설공사발주자) 법 제5조의3에서 건설공사발주자라 함은 국가, 공공단체, 국영기업체와 금융기관, 교육기관 기타 법 제3조에 규정한 건설공사의 발주자를 말한다.
제36조중 ´별표의 4´를 ´별표´로 한다.
제37조를 삭제한다.
제38조제10호중 ´대의원회´를 ´이사회´로 한다.
제3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9조의2 (회비) 건설협회는 정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회원으로부터 회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제40조를 삭제한다.
제4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1조 (임원의 선임) ①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하여 국토건설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③회장은 법 제3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중에서 위촉할 이사에 대하여 그 배수를 국토건설청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
제4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2조 (임원의 임기) ①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③임원은 임기의 만료 또는 퇴직후에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 계속하여 그 직무를 행한다.
제4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3조 (총회의 구성) ①건설협회에 총회를 둔다.
②총회는 대표회원으로써 구성한다.
③전항의 대표회원은 서울특별시와 각도별로 회원 10인마다 1인의 비율로써 선출하되 그 방법은 정관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4조 (이사회의 구성) ①건설협회에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회는 이사로써 구성한다.
제4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5조 (총회의 권한) 다음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한다. 단, 제2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정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총회의 의결로써 이사회에 위임할 수 있다.
1. 정관의 변경.
2. 예산의 결정과 결산의 승인.
3. 기타 본영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제4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6조(이사회의 권한) 다음의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1. 회원의 권리행사의 정지.
2. 회원의 제명.
3. 사업계획의 수립.
4. 회원의 복리에 관한 사항.
5. 법 제26조제2항 및 법 제33조제1항의 건의에 관한 사항.
6. 기타 본영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제4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6조의2 ( 사업종목) 건설협회는 법 제31조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회원의 품위보전을 위한 사항.
2. 건설업에 관한 통계, 조사와 연구에 관한 사항.
3. 건설공사의 시공기술 향상을 위한 지도와 강습회 및 연구회 개최에 관한 사항.
4. 회원의 복리증진과 공정한 권익의 옹호에 관한 사항.
5. 회원의 건설공사도급계약에 관한 분쟁의 조정 및 제재에 관한 사항.
6. 회원의 건설업 영위에 필요한 중요기재구입 및 융자의 주선.
7. 기타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제47조제1항중 ´대의원회´를 ´이사회´로 한다.
본령중 ´내무부령´을 ´경제기획원령´으로 ´내무부장관´을 ´국토건설청장´으로 ´업자심사위원회´를 ´건설업심사조정위원회´로 ´건설업회´를 ´건설협회´로 ´청부´를 ´도급´으로 한다.
별표1 내지 별표4를 삭제하고 별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①(시행일) 본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건설업회에 대한 조치) 법률 제1018호 건설업법중개정법률 시행전에 설립된 건설업회는 이를 건설협회로 본다.
③(경과조치) 본령 시행이전에 건설업면허를 받은 자로서 계속하여 건설업을 영위 하고자 하는 자는 본령 시행일부터 60일내에 경제기획원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면허증서환신청서를 국토건설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동전) 전항의 서환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기준에 달한 자에 대하여 본령 시행후 80일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별표]
건 설 업 면 허 기 준 표
+------+--------------------------+------------------------------------------------------+--------+---------------------------------------------------+
| 영업 | | | 건설업 | |
| 의 | 기 술 능 력 | 자 본 금 및 공 사 실 적 | | 공 사 용 시 설 |
| 종류 | | | 경 력 | |
+------+--------------------------+----+----+--------------------------------------------+--------+---------------------------------------------------+
| | 토목기술자 4인이상, 그 | |신규| 불입자본금 5천만환 이상 | 불 문 | 1, 사무실 10평이상 |
| 토 | 중 갑류 또는 을류 1인이 | 법 +----+--------------------------------------------+--------+ 2, 전화 1대이상 |
| | 상 법인인 경우에는 상임 | 인 | 기 | 불입자본금 2천5백만환이상 최근 3연간 건 | 3 년 | (단 영업소 소재지에 전화시설이 없으면 예외로 함) |
| 목 | 임원중 1인이 개인인 경 | | 존 | 설영업세 납부액이 년평균 25만환이상 | | |
| | 우에는 운영의 임에 당하 +----+----+--------------------------------------------+--------+ |
| 공 | 는 자중 1인이 갑류 또는 | |신규| 재산평가액 2억환이상 | 불 문 | |
| | 을류기술자라야 함. | 개 +----+--------------------------------------------+--------+ |
| 사 | | 인 | 기 | 재산평가액 5천만환이상 최근 3연간 건설영 | 3 년 | |
| | | | 존 | 업세 납부액이 년평균 25만환이상 | | |
+------+--------------------------+----+----+--------------------------------------------+--------+---------------------------------------------------+
| | 건설기술자 4인이상, 그 | |신규| 불입자본금 5천만환 이상 | 불 문 | 1, 사무실 10평이상 |
| 건 | 중 갑류 또는 을류 1인이 | 법 +----+--------------------------------------------+--------+ 2, 전화 1대이상 |
| | 상 법인인 경우에는 상임 | 인 | 기 | 불입자본금 2천5백만환이상 최근 3연간 건 | 3 년 | (단 영업소 소재지에 전화시설이 없으면 예외로 함) |
| 축 | 임원중 1인이 개인인 경 | | 존 | 설영업세 납부액이 년평균 25만환이상 | | |
| | 우에는 운영의 임에 당하 +----+----+--------------------------------------------+--------+ |
| 공 | 는 자중 1인이 갑류 또는 | |신규| 재산평가액 2억환이상 | 불 문 | |
| | 을류기술자라야 함. | 개 +----+--------------------------------------------+--------+ |
| 사 | | 인 | 기 | 재산평가액 5천만환이상 최근 3연간 건설영 | 3 년 | |
| | | | 존 | 업세 납부액이 년평균 25만환이상 | | |
+------+--------------------------+----+----+--------------------------------------------+--------+---------------------------------------------------+
| | 토목기술자 3인이상, 건 | |신규| 불입자본금 1억환 이상 | 불 문 | 1, 사무실 10평이상 |
| 토 | 축기술자 3인이상, 그중 | 법 +----+--------------------------------------------+--------+ 2, 전화 1대이상 |
| 목 | 토목, 건축각각갑류 또는 | 인 | 기 | 불입자본금 5천만환이상 최근 3연간 건축영 | 3 년 | (단 영업소 소재지에 전화시설이 없으면 예외로 함) |
| 건 | 을류기술자 1인이상 법인 | | 존 | 업세 납부액이 년평균 40만환이상 | | |
| 축 | 인 경우에는 상임임원중 1 +----+----+--------------------------------------------+--------+ |
| 공 | 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운 | |신규| 재산평가액 4억환이상 | 불 문 | |
| 사 | 영의 임에 당하는 자중 1 | 개 +----+--------------------------------------------+--------+ |
| | 인이 토목 및 건축갑류 또 | 인 | 기 | 재산평가액 1억환이상 최근 3연간 건설영업 | 3 년 | |
| | 는 을류기술자라야 함 | | 존 | 세 납부액이 년평균 40만환이상 | | |
+------+--------------------------+----+----+--------------------------------------------+--------+---------------------------------------------------+
| | 토목기술자 3인이상, 그 | |신규| 불입자본금 1억환 이상 | 불 문 | 1, 사무실 10평이상 |
| 철 | 중 갑류 1인이상 기계기 | 법 +----+--------------------------------------------+--------+ 2, 전화 1대이상 |
| 강 | 술자 갑류 또는 을류 1인 | 인 | 기 | 불입자본금 5천만환이상 최근 3연간 건설영 | 3 년 | (단 영업소 소재지에 전화시설이 없으면 예외로 함) |
| 교 | 이상, 법인인 경우에는 상 | | 존 | 업세 납부액이 년평균 40만환이상 | | 3, 제작공장 (건평 5백평 이상) |
| 제 | 임임원중 1인이, 개인의 +----+----+--------------------------------------------+--------+ 4, 원촌도장시설 (장 40m이상, 폭 15m이상) 1대이상 |
| 작 | 경우에는 운영의 임에 당 | |신규| 재산평가액 2억환이상 | 불 문 | 5, 동력절단기 1대이상 |
| 공 | 하는 자 중 1인이 갑류또 | 개 +----+--------------------------------------------+--------+ 6, 발전기( 1臺性能 百馬力以上) 1대이상 |
| 사 | 는 을류 기술자라야 함 | 인 | 기 | 재산평가액 1억환이상 최근 3연간 건설영업 | 3 년 | 7, 콤푸렛샤( 1臺性能 2百10CFM以上) 1대이상 |
| | | | 존 | 세 납부액이 년평균 40만환이상 | | 8, 크레잉( 1臺性能 30톤以上) 1대이상 |
| | | | | | | 9, 동력우인치 1대이상 |
| | | | | | | |
+------+--------------------------+----+----+--------------------------------------------+--------+---------------------------------------------------+
| | 토목기술자 3인이상, 기 | |신규| 불입자본금 1억환 이상 | 불 문 | 1, 사무실 10평이상 |
| 항 | 계기술자 1인이상, 그중 | 법 +----+--------------------------------------------+--------+ 2, 전화 1대이상 |
| 만 | 토목기술자갑류, 기계기술 | 인 | 기 | 불입자본금 5천만환이상 최근 3연간 건설영 | 3 년 | (단 영업소 소재지에 전화시설이 없으면 예외로 함) |
| 준 | 자 을류 각각 1인이상, | | 존 | 업세 납부액이 년평균 40만환이상 | | 3, 준설선( 1隻性能 2百馬力以上) 1척이상 |
| 설 | 법인인 경우에는 상임임원 +----+----+--------------------------------------------+--------+ 4, 예선( 1隻性能 2百馬力以上) 1척이상 |
| | 1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 |신규| 재산평가액 2억환이상 | 불 문 | 5, 토운선( 1隻總積載量 90立方m以上) 1척이상 |
| 공 | 운영의 임에 당하는 자 중 | 개 +----+--------------------------------------------+--------+ 우기 시설의 보유권이 3년이상이라야 함 |
| 사 | 1인이 갑류 또는 을류 기 | 인 | 기 | 재산평가액 1억환이상 최근 3연간 건설영업 | 3 년 | |
| | 술자라야 함 | | 존 | 세 납부액이 년평균 40만환이상 | | |
+------+--------------------------+----+----+--------------------------------------------+--------+---------------------------------------------------+
| | 토목기술자 4인이상, 그 | |신규| 불입자본금 1억환 이상 | 불 문 | 1, 사무실 10평이상 |
| | 중 갑류 1인이상 법인인 | 법 +----+--------------------------------------------+--------+ 2, 전화 1대이상 |
| 도 | 경우에는 상임임원중 1인 | 인 | 기 | 불입자본금 5천만환이상 최근 3연간 건설영 | 3 년 | (단 영업소 소재지에 전화시설이 없으면 예외로 함) |
| 로 | 이 개인인 경우에는 운영 | | 존 | 업세 납부액이 년평균 40만환이상 | | 3, 마가담로라(10톤以上) 3대이상 |
| 포 | 의 임에 당하는자중 1인이+----+----+--------------------------------------------+--------+ 4, 자동살포기( 7百50Gal以上) 1대이상 |
| 장 | 갑류 또는 을류기술자라야 | |신규| 재산평가액 2억환이상 | 불 문 | 5, 가열장치구비 |
| 공 | 함 | 개 +----+--------------------------------------------+--------+ 6, 콤푸렛샤( 1臺性能 2百10CFM以上) 1대이상 |
| 사 | | 인 | 기 | 재산평가액 1억환이상 최근 3연간 건설영업 | 3 년 | 7, 살수차( 5百Gal以上) 1대이상 |
| | | | 존 | 세 납부액이 년평균 40만환이상 | | 8, 쇄석기( 1대성능 25톤푸라이마리쎈칸다리의 |
| | | | | | | 구비를 요함) 1조이상 |
| | | | | | | 9, 구레이다 1대이상 |
+------+--------------------------+----+----+--------------------------------------------+--------+---------------------------------------------------+
| | 토목기술자 2인이상, 기 | |신규| 불입자본금 1억환 이상 | 불 문 | 1, 사무실 10평이상 |
| 토 | 계기술자 2인이상, 그 중 | 법 +----+--------------------------------------------+--------+ 2, 전화 1대이상 |
| | 각각 갑류 1인 이상 법인 | 인 | 기 | 불입자본금 5천만환이상 최근 3연간 건설영 | 3 년 | (단 영업소 소재지에 전화시설이 없으면 예외로 함) |
| 목 | 인 경우에는 상임임원중 1| | 존 | 업세 납부액이 년평균 40만환이상 | | 3, 제작공장(建坪 3百坪 以上) |
| | 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운 +----+----+--------------------------------------------+--------+ 4, 원촌도장시설(長 40m以上 幅 15m以上) |
| 공 | 영의 임에 당하는 자 중 | |신규| 재산평가액 2억환이상 | 불 문 | 5, 권상기(自動) 15톤중 1대이상 |
| | 1인이 갑류 또는 을류기술| 개 +----+--------------------------------------------+--------+ 6, 발전기( 1臺性能 百馬力 以上) 1대이상 |
| 사 | 자라야 함 | 인 | 기 | 재산평가액 1억환이상 최근 3연간 건설영업 | 3 년 | 7, 콤푸렛샤( 1臺性能 2百10CFM以上) 1대이상 |
| | | | 존 | 세 납부액이 년평균 40만환이상 | | 8, 크레잉( 1臺性能 20톤以上) 1대이상 |
| | | | | | | 9, 동력우인치 1대이상 |
| | | | | | | 10, 첸부록크 10톤용 1대이상 |
| | | | | | | 11, 콩크릿트밋샤 1대이상 |
| | | | | | | 12, 공사용가색도기계(千m用) 1식 |
+------+--------------------------+----+----+--------------------------------------------+--------+---------------------------------------------------+
본표중 최근 3연간의 기산은 신청일을 기점으로 하고 건설영업세 납부액은 신청일부터 소급하여 3연간에 납부한 세액총계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건설업법시행령
[시행 1958. 12. 11.] [대통령령 제1423호, 1958. 12. 1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423호(1958·12·11)
건설업법시행령중개정의건
건설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2항 및 제3항을 다음과 같이하고 제4항을 삭제한다
②1공사의 공사비 예정액이 백만환 미만인 것 및 보물(寶物), 고적명승(古蹟名勝)등 문화재(文化財)의 보존에 관한 공사는 건설업자가 아닌자에게도 이를 시공(施工)케할 수 있다.
③제3조의2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공사비예정액 산정에 이를 준용한다.
제2조 (전문적공사) 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적공사의 종별(種別)은 다음과 같다.
1. 도로포장공사(道路鋪裝工事).
2. 철강구조물 제작공사(철강구조물제작공사).
3. 위생난냉방공사(衛生煖冷房工事).
4. 방수공사(防水工事).
5. 전기배선공사(電氣配線工事).
6. 철강구조도장공사(鐵鋼構造塗裝工事).
7. 기계기구설치공사(機械器具設置工事).
제2조의2 (영업의 종류) 법 제6조제4호의 영업의 종류는 토목공사, 건축공사와 토목건축공사 및 전조의 전문적공사로 한다.
제3조 (면허기준) ①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면허기준(免許基準)은 기술능력, 자본금, 공사용시설, 공사실적 및 건설업경력이 영업의종류와 등급에 따라 다음 각호에 의한 별표의 1의 기준에 달하여야 한다.
1. 기술능력은 영업의 종류와 등급에 상응하는 건설기술자의 보유상황을 기준으로하되 적어도 신청인(申請人)이나 그 운영의 임(任)에 당하는자중 1인(법인인 경우에는 상임임원중 1인)은 1급에 있어서는 갑류, 2급 및 3급과 제2조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 있어서는 갑류 또는 을류 기술자라야 한다.
2. 자본금(資本金)은 개인인 경우에는 재산평가액(부동산, 기명유가증권, 공사용자재와 시설에 한한다)을, 법인인 경우에는 불입자본금(拂入資本金)을 기준으로 한다.
3. 공사용시설(工事用施設)은 별표의 2에 게기(揭記)된 공사용기계기구(工事用機械器具)의 보유상황을 기준으로 하되 이를 시가(時價)로 산정(算定)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의 전문적공사를 영위(營爲)하려는 자에 대하여는 별표의 3에 게기하는 기계기구의 보유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제2조제3호 내지 제7호의 전문적공사를 영위하려는 자에 대하여는 그에 필요한 기계기구의 보유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4. 공사실적(工事實績)은 면허신청일 직전(直前) 3년간의 건설업에 관한 영업세납부액(營業稅納付額)을 기준으로 하되, 개인(個人)인 경우에는 그 운영의 임에 당하는자의 영업세납부액을, 법인인 경우에는 상임임원(常任任員)의 영업세납부액을,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합병전 법인의 영업세납부액을 신청인의 영업세납부액에 각각 합산(合算)할 수 있다.
5. 건설업경력(建設業經歷)은 신청인이나 그 운영의 임(任)에 당하는 자중 1인(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이나 상임임원중 1인)의 건설업에 관한 경력을 기준으로 하되 법인이 합병하였을 경우에는 합병전의 법인의 경력을 통산할 수 있다.
②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적공사만을 영위하려는 자에 대하여는 등급(等級)을 두지 아니한다.
제3조의2 (공사청부제한) ①법 제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1공사의 공사비예정액(工事費豫定額)은 다음과 같다.
1. 2급업자 5천만환이상.
2. 3급업자 2천만환이상.
3. 4급업자 1천만환이상.
②전항의 공사비예정액 산정에 있어 주문자(注文者)가 재료(材料)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인도장소가격(引渡場所價格)을 가산(加算)한다.
제3조의3 (전문적공사 시공자격인정(´전문적공사시공자격인정´)) 토목공사, 건축공사 및 토목건축공사의 면허를 받은자 로서 법 제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없이 제2조의 전문적공사를 영위하고자 할 때에는 제3조에 규정된 전문적공사에 관한 기술이나 시설보유에 관하여 내무부장관의 인정을 받어야한다.
제9조 (일당´일당´과 여비´여비´) 업자심사위원회(業者審査委員會)와 기술자심사위원회(技術者審査委員會)와 위원 및 간사, 서기에 대하여는 내무부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당과 여비를 지급한다.
제11조제1항중 ´십만환´을 ´1급업자는 15만환, 2급업자는 10만환, 3급업자는 5만환, 4급업자 및 전문적공사업자는 3만환´으로 한다.
제18조의2 (기술종별)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자의 기술종별은 토목, 건축, 기계 및 전기의 4종으로 한다.
제18조의3 (기술유별´기술유별´)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자의 기술유별은 다음에 의한다.
1 갑류(甲類)
법 제16조제1항제1호 해당자로서 실무경험(實務經驗)이 6년이상인 자 제2호 해당자로서 실무경험이 8년이상인 자 또는 을류면허(乙類免許)를 받고 4년을 경과한 자로서 건설공사에 관한 기획(企劃)과 시공(施工)을 지도감독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
2. 을류(乙類)
법 제16조제1항제1호 제2호 해당자 제3호전단 해당자로서 실무경험이 12년이상인 자 또는 병류면허(丙類免許)를 받고 4년을 경과한 자로서 건설공사에 관한 기획과 시공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
3. 병류(丙類)
법 제16조제1항제3호 해당자로서 건설공사에 관한 학술적인 기초지식을 가지고 현장실무의 능력이 있는 자.
제25조의2 (타법령에 의한 기술자) 내무부장관은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자 신고를 받었을 때에는 제18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유별(技術類別)을 결정한다.
제26조중 ´건설기술자의 면허´다음에 ´ 및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별(類別)을 결정한자´를 삽입(揷入)한다
제33조를 삭제(削除)한다.
제4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③대의원회(代議員會)는 총회가 회원중에서 회원 20인마다 1인의 비율(比率)로 선출한 대의원으로써 구성하되 면허등급별 대의원수(면허등급별대의원수)는 1급 5, 2급 4, 3급 3, 4급 2, 전문적공사 1의 비례(比例)로한다.
별표의 1을 별표의 2로 별표의 3을 별표의 4로 하고, 별표의 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제1항제3호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적공사용시설
부칙
제1조 본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본령 시행전에 종전(從前)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술자면허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제18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유별(技術類別)을 결정한다.
제3조 본령 시행전에 건설기술자면허 또는 건설업면허를 신청한 자로서 본령 시행에 따라 면허신청 사항에 변경을 요하는 경우에는 본령 시행일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서를 보완(補完)할 수 있다.
제4조 본령 시행 당시 시공중인 건설공사로서 예산상 사정으로 인하여 그 년도내에 완성할 수 없는 단일체구조물(單一體構造物)에 관한 공사는 제3조의2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 시공업자로 하여금 계속 시공케 할 수 있다.
[별표의 1]
건 설 업 면 허 기 준 표
+------------+-------------+---------------+------------------------------------------------------+--------------------+----------------+
| 등 급 | 영업의 종류 | 기 술 능 력 | 자 본 금 및 공 사 실 적 | 공 사 용 시 설 | 건 설 업 경 력 |
+------------+-------------+---------------+------------------------------------------------------+--------------------+----------------+
| 1 급 | 토목 공사 | 토목기술자 | 개 인 | 3천만환이상 | 5년이상 |
| | | 5인이상 | 재산평가액 2억환이상이거나 또는 재산평가액 | | |
| | | (그중갑류 | 5천만환이상으로서 영업세 납부액 3백만환이상 | | |
| | | 1인이상) | 법 인 | | |
| | | | 불입자본금 5천만환이상이거나 또는 불입자본금 | | |
| | | | 2천5백만환 이상으로서 영업세 납부액 3백만환이상 | | |
| 1 급 | 건축 공사 | 건축기술자 | 개 인 | 천5백만환이상 | 5년이상 |
| | | 5인이상 | 재산평가액 2억환이상이거나 또는 재산평가액 | | |
| | | (그중갑류 | 5천만환이상으로서 영업세 납부액 3백만환이상 | | |
| | | 1인이상) | 법 인 | | |
| | | | 불입자본금 5천만환이상이거나 또는 불입자본금 | | |
| | | | 2천5백만환이상으로서 영업세 납부액 3백만환이상 | | |
| 1 급 | 토목 건축 | 토목기술자 | 개 인 | 3천만환이상 | 5년이상 |
| | 공 사 | 건축기술자 | 재산평가액 2억환이상이거나 또는 재산평가액 | | |
| | | 5인이상 | 5천만환이상으로서 영업세 납부액 3백만환이상 | | |
| | | (그중토목 | 법 인 | | |
| | | 건축각갑류 | 불입자본금 5천만환이상이거나 또는 불입자본금 | | |
| | | 1인이상) | 2천5백만환이상으로서 영업세 납부액 3백만환이상 | | |
| 2 급 | 토목 공사 | 토목기술자 | 개 인 | 1천만환이상 | 5년이상 |
| | | 3인이상 | 재산평가액 1억환이상이거나 또는 재산평가액 | | |
| | | (그중 갑류 | 2천5백만환이상으로서 영업세 납부액 1백50만환이상 | | |
| | | 또는 을류 | 법 인 | | |
| | | 1인이상) | 불입자본금 2천5백만환이상이거나 또는 불입자본금 | | |
| | | | 1천2백50만환이상으로서 영업세 납부액 1백50만환이상| | |
| 2 급 | 건축 공사 | 건축기술자 | 개 인 | 5백만환이상 | 5년이상 |
| | | 3인이상 | 재산평가액 1억환이상이거나 또는 재산평가액 | | |
| | | (그중갑류 | 2천5백만환이상으로서 영업세 납부액 1백50만환이상 | | |
| | | 또는 을류 | 법 인 | | |
| | | 1인이상) | 불입자본금 2천5백만환이상이거나 또는 불입자본금 | | |
| | | | 1천2백50만환이상으로서 영업세 납부액 1백50만환이상| | |
| 2 급 | 토목 건축 | 토목기술자 | 개 인 | 1천만환이상 | 3년이상 |
| | 공 사 | 건축기술자 | 재산평가액 1억환이상이거나 또는 재산평가액 | | |
| | | 3인이상 | 2천5백만환이상으로서 영업세 납부액 1백50만환이상 | | |
| | | (그중 토목 | 법 인 | | |
| | | 건축각갑류 | 불입자본금 2천5백만환이상이거나 또는 불입자본금 | | |
| | | 또는 을류 | 1천2백50만환이상으로서 영업세 납부액 1백50만환이상| | |
| | | 1인이상) | | | |
| 3 급 | 토목 공사 | 토목기술자 | 개 인 | 3백만환이상 | 3년이상 |
| | | 2인이상 | 재산평가액 4천만환이상이거나 또는 재산평가액 | | |
| | | (그중 갑류 | 1천만환이상으로서 영업세 납부액 50만환이상 | | |
| | | 또는 을류 | 법 인 | | |
| | | 1인이상) | 불입자본금 1천만환이상이거나 또는 불입자본금 | | |
| | | | 5백만환이상으로서 영업세 납부액 50만환이상 | | |
| 3 급 | 건축 공사 | 건축기술자 | 개 인 | 백50만환이상 | 3년이상 |
| | | 2인이상 | 재산평가액 4천만환이상이거나 또는 재산평가액 | | |
| | | (그중갑류 | 1천만환이상으로서 영업세 납부액 50만환이상 | | |
| | | 또는 을류 | 법 인 | | |
| | | 1인이상) | 불입자본금 1천만환이상이거나 또는 불입자본금 | | |
| | | | 5백만환이상으로서 영업세 납부액 50만환이상 | | |
| 3 급 | 토목 건축 | 토목기술자 | 개 인 | 3백만환이상 | 3년이상 |
| | 공 사 | 건축기술자 | 재산평가액 4천만환이상이거나 또는 재산평가액 | | |
| | | 2인이상 | 1천만환이상으로서 영업세 납부액 50만환이상 | | |
| | | (그중 토목 | 법 인 | | |
| | | 건축각갑류 | 불입자본금 1천만환이상이거나 또는 불입자본금 | | |
| | | 또는 을류 | 5백만환이상으로서 영업세 납부액 50만환이상 | | |
| | | 1인이상) | | | |
| 4 급 | 토목 공사 | 토목기술자 | 개 인 | 1백만환이상 | 3년이상 |
| | | 1인이상 | 재산평가액 2천만환이상이거나 또는 재산평가액 | | |
| | | | 5백만환이상으로서 영업세 납부액 25만환이상 | | |
| | | | 법 인 | | |
| | | | 불입자본금 5백만환이상이거나 또는 불입자본금 | | |
| | | | 2백50만환이상으로서 영업세 납부액 25만환이상 | | |
| 4 급 | 건축 공사 | 건축기술자 | 개 인 | 50만환이상 | 3년이상 |
| | | 1인이상 | 재산평가액 2천만환이상이거나 또는 재산평가액 | | |
| | | | 5백만환이상으로서 영업세 납부액 25만환이상 | | |
| | | | 법 인 | | |
| | | | 불입자본금 5백만환이상이거나 또는 불입자본금 | | |
| | | | 2백50만환이상으로서 영업세 납부액 25만환이상 | | |
| 4 급 | 토목 | 토목,건축 | 개 인 | 1백만환이상 | 3년이상 |
| | 건축 공사 | 기술자 각 | 재산평가액 2천만환이상이거나 또는 재산평가액 | | |
| | | 1인이상 | 5백만환이상으로서 영업세 납부액 25만환이상 | | |
| | | | 법 인 | | |
| | | | 불입자본금 5백만환이상이거나 또는 불입자본금 | | |
| | | | 2백50만환이상으로서 영업세 납부액 25만환이상 | | |
| 전문적 | 도로 포장 | 토목기술자 | 개 인 | 별표의 3의 공사용 | 3년이상 |
| 공사 | 공 사 | (그중 갑류 | 재산평가액 1억환이상이거나 또는 재산평가액 | 시설을 보유할 것 | |
| | | 또는 을류 | 2천5백만환이상으로서 영업세 납부액 1백50만환이상 | | |
| | | 1인이상) | 법 인 | | |
| | | | 불입자본금 2천5백만환이상이거나 또는 불입자본금 | | |
| | | | 1천2백50만환이상으로서 영업세 납부액 1백50만환이상| | |
| 전문적 | 철강구조물 | 토목기술자 | 개 인 | 별표의 3의 공사용 | 3년이상 |
| 공사 | 제작공사 | 3인이상 | 재산평가액 2억환이상이거나 또는 재산평가액 | 시설을 보유할 것 | |
| | | (그중갑류 | 50만환이상으로서 영업세 납부액 3백만환이상 | | |
| | | 또는 을류 | 법 인 | | |
| | | 1인이상) | 불입자본금 5천만환이상이거나 또는 불입자본금 | | |
| | | | 2천5백만환이상으로서 영업세 납부액 3백만환이상 | | |
| 전문적 | 위생난냉방 | 건축 또는 | 개 인 | 필요한 기계기구를 | 3년이상 |
| 공사 | 공 사 | 기계기술자 | 재산평가액 1천만환이상이거나 또는 재산평가액 | 보유할 것 | |
| | (위생난랭방 | 1인이상 | 5백만환이상으로서 영업세 납부액 12만환이상 | | |
| | 공사) | | 법 인 | | |
| | | | 불입자본금 5백만환이상이거나 또는 불입자본금 | | |
| | | | 1백25만환이상으로서 영업세 납부액 12만환이상 | | |
| 전문적 | 방수 공사 | 토목 또는 | 개 인 | 필요한 기계기구를 | 3년이상 |
| 공사 | | 건축기술자 | 재산평가액 1천만환이상이거나 또는 재산평가액 | 보유할 것 | |
| | | 1인이상 | 5백만환이상으로서 영업세 납부액 12만환이상 | | |
| | | | 법 인 | | |
| | | | 불입자본금 5백만환이상이거나 또는 불입자본금 | | |
| | | | 1백25만환이상으로서 영업세 납부액 12만환이상 | | |
| 전문적 | 전기 배선 | 전기기술자 | 개 인 | 필요한 기계기구를 | 3년이상 |
| 공사 | 공 사 | 1인이상 | 재산평가액 1천만환이상이거나 또는 재산평가액 | 보유할 것 | |
| | | | 5백만환이상으로서 영업세 납부액 12만환이상 | | |
| | | | 법 인 | | |
| | | | 불입자본금 5백만환이상이거나 또는 불입자본금 | | |
| | | | 1백25만환이상으로서 영업세 납부액 12만환이상 | | |
| 전문적 | 철강 구조 | 토목 또는 | 개 인 | 필요한 기계기구를 | 3년이상 |
| 공사 | 도장 공사 | 건축기술자 | 재산평가액 1천만환이상이거나 또는 재산평가액 | 보유할 것 | |
| | (철강구조 | 1인이상 | 5백만환이상으로서 영업세 납부액 12만환이상 | | |
| | 도장공사) | | 법 인 | | |
| | | | 불입자본금 5백만환이상이거나 또는 불입자본금 | | |
| | | | 1백25만환이상으로서 영업세 납부액 12만환이상 | | |
| 전문적 | 기계기구 | 기계기술자 | 개 인 | 필요한 기계기구를 | 3년이상 |
| 공사 | 설치공사 | 1인이상 | 재산평가액 1천만환이상이거나 또는 재산평가액 | 보유할 것 | |
| | (기계기구 | | 5백만환이상으로서 영업세 납부액 12만환이상 | | |
| | 설치공사) | | 법 인 | | |
| | | | 불입자본금 5백만환이상이거나 또는 불입자본금 | | |
| | | | 1백25만환이상으로서 영업세 납부액 12만환이상 | | |
+------------+-------------+---------------+------------------------------------------------------+--------------------+----------------+
건설업법시행령
[시행 1958. 6. 5.] [대통령령 제1367호, 1958. 6. 5., 제정]
【제정·개정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