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개정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6. 10. 6.] [대통령령 제36746호, 2026. 10. 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10월 6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홍지선

    ⊙대통령령 제36746호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2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반도체공장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의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설비배관이 설치된 수직 통로 부분
        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5항에 따라 성능위주설계 평가단의 검토ㆍ평가를 거칠 것
        나.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할 것
        다. 설비배관이 설치된 수직 통로 부분이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될 것

    제61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처리하는 경우로서 자가난방ㆍ자가발전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저장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6.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방화구획 등의 설치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제2항제9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다음 각 호의 신청 또는 신고를 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법 제16조에 따른 변경허가를 포함한다)의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해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
      2.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법 제16조에 따른 변경신고를 포함한다)
      3.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의 신청(같은 조에 따른 용도변경 신고 또는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신청을 포함한다)
      4.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허가나 신고가 의제되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의 신청 또는 신고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6. 7. 28.] [대통령령 제36541호, 2026. 7.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7월 28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

    ⊙대통령령 제36541호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아니할"을 "않을"로 하고, 같은 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의 산지 또는 그 경계로부터 최단거리가 50미터 이내인 대지에 건축하는 변전소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5. 8. 26.] [대통령령 제35717호, 2025. 8. 2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8월 26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

    ⊙대통령령 제35717호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70명"을 "80명"으로 한다.

    제6조의2제2항제2호 중 "증축하거나 개축"을 "증축, 개축 또는 대수선"으로 한다.

    제19조의2제7항 중 "10년간"을 "5년간"으로 한다.

    제61조제1항제2호 중 "다중생활시설"을 "다중생활시설ㆍ공유보관시설"로 한다.

    제109조제1항 중 "제13조, 제29조"를 "제13조"로 한다.

    제119조제1항제2호다목8) 중 "장애인용 승강기"를 "장애인용 승강기(이하 "장애인용 승강기"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라목 중 "포함한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하며, 같은 항 제5호다목 중 "승강기탑(옥상 출입용 승강장을 포함한다)"을 "승강기탑[라목3)에 따른 장애인용 승강기의 승강기탑으로서 그 높이가 12미터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다음에 해당하는 것은 그 건축물의 높이에 산입하지 않는다.
          1) 지붕마루장식ㆍ굴뚝ㆍ방화벽의 옥상돌출부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옥상돌출물
          2) 난간벽(그 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공간으로 되어 있는 것만 해당한다)
          3) 장애인용 승강기의 승강기탑으로서 그 높이가 12미터 이하인 것

    제119조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층수: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은 건축물의 층수에 산입하지 않고,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건축물은 그 건축물의 높이 4미터마다 하나의 층으로 보고 그 층수를 산정하며, 건축물이 부분에 따라 그 층수가 다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많은 층수를 그 건축물의 층수로 본다.
        가. 승강기탑(다목에 따른 장애인용 승강기의 승강기탑은 제외한다), 계단탑, 망루, 장식탑, 옥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건축물의 옥상 부분으로서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 건축면적의 8분의 1(「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 중 세대별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6분의 1) 이하인 것
        나. 지하층
        다. 장애인용 승강기의 승강기탑

    제9장에 제12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0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제19조의2제7항에 따른 소규모 건축물 등을 설계한 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는 사유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1 제4호에 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버. 공유보관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별표 1 제8호마목을 바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바목(종전의 마목) 중 "가목부터 라목까지"를 "가목부터 마목까지"로 한다.
        마.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버티포트(Vertiport)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의2제7항 및 제120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방화에 지장이 없는 내부 마감재료를 사용해야 하는 건축물에 관한 적용례) 제61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다음 각 호의 신청이나 신고를 하는 건축물의 내부 마감재료 설치공사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법 제16조에 따른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를 포함한다)의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해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법 제16조에 따른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를 포함한다)
      3.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의 신청(같은 조에 따른 용도변경 신고 또는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신청을 포함한다)
      4.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허가나 신고가 의제되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의 신청 또는 신고
    제3조(건축물의 높이 등의 산정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119조제1항다목ㆍ라목 및 같은 항 제9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다음 각 호의 신청이나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법 제16조에 따른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를 포함한다)의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해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법 제16조에 따른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를 포함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허가나 신고가 의제되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의 신청 또는 신고
    제4조(공유보관시설 등의 용도분류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4호버목 및 제8호마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다음 각 호의 신청이나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법 제16조에 따른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는 제외한다)의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해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법 제16조에 따른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는 제외한다)
      3.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허가의 신청(같은 조에 따른 용도변경신고 또는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신청을 포함한다)
      4.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허가나 신고가 의제되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의 신청 또는 신고
    제5조(공유보관시설로 사용하는 기존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당시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8조의2 및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지정을 받아 해당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유보관시설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이 영 시행일부터 2년까지는 해당 건축물이 본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제6조(소규모 건축물 등을 설계한 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는 사유의 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9조의2제7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1.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법 제16조에 따른 변경허가를 포함한다)의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해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
      2.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법 제16조에 따른 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은 경우로서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법 제16조에 따른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3.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법 제16조에 따른 변경허가를 포함한다)가 의제되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의 신청을 했거나 신고를 한 경우
      4.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법 제16조에 따른 변경허가를 포함한다)가 의제되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받은 경우로서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법 제16조에 따른 변경허가가 의제되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의 신청을 하거나 신고를 하는 경우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5. 7. 16.] [대통령령 제35449호, 2025. 4. 1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덕수 (인)
        2025년 4월 15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박상우

    ⊙대통령령 제35449호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숙박시설 중 생활숙박시설을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로 용도를 변경하기 위해 법 제16조에 따라 변경허가를 신청하거나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 또는 법 제19조에 따라 용도변경 신고를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도의 설치 기준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1. 2024년 10월 16일 이전에 해당 생활숙박시설에 대한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해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일 것
      2. 해당 생활숙박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서장이 화재위험성 및 피난안전성 검토를 거쳐 오피스텔로의 용도변경에 따른 안전성이 확보되었다고 인정하였을 것. 이 경우 화재위험성 및 피난안전성 검토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과 소방청장이 협의하여 공동으로 고시한다.
      3. 제2호에 따라 소방서장의 인정을 받은 후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것

              부칙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4. 12. 17.] [대통령령 제35082호, 2024. 12. 1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한덕수 (인)
        2024년 12월 17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박상우

    ⊙대통령령 제35082호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8호다목을 라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무량판 구조(보가 없이 바닥판ㆍ기둥으로 구성된 구조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가진 건축물로서 무량판 구조인 어느 하나의 층에 수직으로 배치된 주요구조부의 전체 단면적에서 보가 없이 배치된 기둥의 전체 단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 4분의 1 이상인 건축물

    제5조의5제6항제2호차목 중 "제5조의6제1항"을 "건축구조 분야에 대해서는 제5조의6제1항에 따라 해당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해야 하고, 그 밖의 전문분야에 대해서는 같은 항"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6호다목1) 및 2) 외의 부분 중 "이 목 및 제32조제3항"을 "이 목 2) 및 제32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목 2) 본문 중 "제32조제3항"을 "제32조제4항"으로 한다.

    제6조의3제2항 전단 중 "건축주"를 "건축주(제32조제3항에 따라 구조 안전의 확인 방법이 달리 적용되는 건축주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19조제3항제1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지하층 각 층(제2조제18호다목에 따른 특수구조 건축물로서 무량판 구조인 해당 지하층에 수직으로 배치된 주요구조부의 전체 단면적에서 보가 없이 배치된 기둥의 전체 단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 4분의 1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상부 슬래브배근을 완료한 경우

    제32조제2항제8호 중 "제2조제18호가목 및 다목"을 "제2조제18호가목, 다목 및 라목"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방화ㆍ방수ㆍ단열 등의 성능 개선을 위해 기존 건축물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축 또는 대수선하는 건축주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조 안전의 확인 방법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제3조의2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1. 주요구조부의 변경이 없을 것
      2.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구조내력(構造耐力)의 변경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에 해당할 것

    제91조의3제3항 중 "토목 분야 기술사 또는 국토개발 분야의 지질 및 기반 기술사"를 "토목구조기술사, 토질 및 기초 기술사, 지질 및 지반 기술사 또는 토목시공기술사"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구조의"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구조의"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5제6항제2호차목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사감리자의 감리중간보고서 작성ㆍ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8호다목, 제19조제3항제1호라목 및 제32조제2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 이후 다음 각 호의 신청이나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법 제16조에 따른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는 제외한다)의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해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법 제16조에 따른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는 제외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허가나 신고가 의제되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의 신청 또는 신고
    제3조(구조 안전의 확인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3제2항 전단 및 제3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 이후 다음 각 호의 신청이나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법 제16조에 따른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를 포함한다)의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해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법 제16조에 따른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를 포함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허가나 신고가 의제되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의 신청 또는 신고
    제4조(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일 전에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협력 업무를 수행 중인 관계전문기술자는 제91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협력 업무가 끝날 때까지는 그 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 중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8호"를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8호(다목은 제외한다)"로 한다.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4. 6. 18.] [대통령령 제34580호, 2024. 6. 1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6월 18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박상우

    ⊙대통령령 제34580호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4호 중 "주택단지"를 "주택단지(이하 "주택단지"라 한다)"로 한다.

    제6조제1항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기존 주택단지에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하는 경우: 법 제56조에 따른 기준

    제6조제2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항제11호 및 제13호의 경우

    제18조의2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다중이용 건축물: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단계
        가. 제19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구분에 따른 단계
        나. 제46조제1항에 따른 방화구획 설치 공사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단계

    제46조제4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대피공간으로 통하는 출입문은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60분+ 방화문으로 설치할 것

    제6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호, 제1호의2,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제8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을 "다음 각 호(제8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3.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제63조의6을 제63조의7로 하고, 제63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3조의6(지하층에 거실 설치가 금지되는 건축물) 법 제5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지하층에 거실을 부속용도로 설치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1. 단독주택
      2. 공동주택

    제86조제3항제3호 중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주택단지"를 "주택단지"로 한다.

    제110조의7제1항제2호 후단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후단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로 한다.

    제115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100분의 50"을 "100분의 75"로 한다.
      다만, 법 제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50을 말한다.

    제119조제1항제5호다목 중 "승강기탑"을 "승강기탑(옥상 출입용 승강장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제115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 2024년 6월 27일
      2. 제18조의2제2항제1호 및 제61조제1항제1호의3의 개정규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제2조(건축기준 완화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제1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다음 각 호의 신청이나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법 제16조에 따른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를 포함한다)의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해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법 제16조에 따른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를 포함한다)
    제3조(사진 및 동영상 촬영 대상 건축물 등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2제2항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2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방화에 지장이 없는 내부 마감재료를 사용해야 하는 건축물에 관한 적용례) 제61조제1항제1호의3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2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다음 각 호의 신청이나 신고를 하는 건축물의 내부 마감재료 설치공사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법 제16조에 따른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를 포함한다)의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해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법 제16조에 따른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를 포함한다)
      3.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의 신청(같은 조에 따른 용도변경 신고 또는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신청을 포함한다)
      4.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허가나 신고가 의제되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의 신청 또는 신고
    제5조(이행강제금의 감경에 관한 적용례) 제115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건축물의 높이 산정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119조제1항제5호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다음 각 호의 신청이나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법 제16조에 따른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를 포함한다)의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해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법 제16조에 따른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를 포함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허가나 신고가 의제되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의 신청 또는 신고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4. 3. 27.] [대통령령 제34360호, 2024. 3. 2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3월 2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박상우

    ⊙대통령령 제34360호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를 제9조의3으로 하고,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상습 침수 우려지역) 허가권자는 법 제11조제4항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건축하려는 건축물에 대하여 일부 공간에 거실을 설치하는 것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4호에 따른 방재지구
      2.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상습가뭄재해지구는 제외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지역으로서 허가권자가 상습적으로 침수되거나 침수가 우려된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고시하는 지역

              부칙
    이 영은 2024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4. 2. 17.] [대통령령 제34223호, 2024. 2. 1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2월 13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박상우

    ⊙대통령령 제34223호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러목"을 "러목ㆍ머목"으로 한다.

    별표 1 제4호에 머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표 제18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위험물"을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과 위험물"로 한다.
        머.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2에 따른 주문배송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같은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물류창고업 등록을 해야 하는 시설을 말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문배송시설의 용도분류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4호머목 및 같은 표 제18호 각 목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다음 각 호의 신청이나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법 제16조에 따른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는 제외한다)의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해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법 제16조에 따른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는 제외한다)
      3.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허가의 신청(같은 조에 따른 용도변경신고 또는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신청을 포함한다)
      4.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허가나 신고가 의제되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의 신청 또는 신고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3. 9. 12.] [대통령령 제33717호, 2023. 9. 1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9월 12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원희룡

    ⊙대통령령 제33717호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6항제1호가목2)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구조 및 피난에 관한 안전성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17조제5항제1호 중 "종합공사"를 "종합공사 또는 전문공사"로 한다.

    제19조제6항 후단 중 "해당 공사의 시공ㆍ감독"을 "건축공사의 시공ㆍ공사감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1항 중 "그 배치현황"을 "건축사보가 이중으로 배치되어 있는지 여부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을 확인한 후 「전자정부법」 제37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를 통해 그 배치현황"으로 하며, 같은 조 제12항 중 "발견"을 "확인"으로, "관계 시ㆍ도지사"를 "관계 시ㆍ도지사, 허가권자 및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하고, 같은 조에 제1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⑬ 제1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건축사보의 배치현황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4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발코니"를 "발코니(발코니의 외부에 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발코니"를 "발코니(제4호의 경우에는 발코니의 외부에 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8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9미터"를 각각 "10미터"로 한다.

    제119조제1항제3호에 거목 및 너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거. 제46조제4항제3호에 따른 대피공간의 바닥면적은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의 내부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너. 제46조제5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구조 또는 시설(해당 세대 밖으로 대피할 수 있는 구조 또는 시설만 해당한다)을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대피공간에 설치하는 경우 또는 같은 조 제5항제4호에 따른 대체시설을 발코니(발코니의 외부에 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조 또는 시설이 설치되는 대피공간 또는 발코니의 면적 중 다음의 구분에 따른 면적까지를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1) 인접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 4제곱미터
          2) 각 세대별로 설치하는 경우: 3제곱미터

    별표 1 제3호에 카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표 제4호차목 중 "것"을 "것(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카.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및 「동물보호법」 제73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동물위탁관리업을 위한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19조제11항부터 제13항까지의 개정규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2. 제119조제1항제3호거목의 개정규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제2조(대피공간의 설치 등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다음 각 호의 신청이나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법 제16조에 따른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를 포함한다)의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해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법 제16조에 따른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를 포함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허가나 신고가 의제되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의 신청 또는 신고
    제3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86조제1항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건축조례가 제정되거나 개정된 이후 부칙 제2조 각 호의 신청이나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대피공간의 바닥면적 산정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19조제1항제3호거목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2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다음 각 호의 신청이나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법 제16조에 따른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는 제외한다)의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해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법 제16조에 따른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는 제외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허가나 신고가 의제되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의 신청 또는 신고
    제5조(바닥면적의 산입 제외에 관한 적용례) 제119조제1항제3호너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부칙 제2조 각 호의 신청이나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동물병원 등의 용도분류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3호카목 및 같은 표 제4호차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다음 각 호의 신청이나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법 제16조에 따른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는 제외한다)의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해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법 제16조에 따른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는 제외한다)
      3.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허가의 신청(같은 조에 따른 용도변경신고 또는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신청을 포함한다)
      4.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허가나 신고가 의제되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의 신청 또는 신고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3. 5. 16.] [대통령령 제33466호, 2023. 5. 1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5월 15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원희룡

    ⊙대통령령  제33466호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5항제8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교정시설
        마. 국방ㆍ군사시설

    제46조제2항제7호 중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군사시설"을 "국방ㆍ군사시설"로 한다.

    별표 1 제2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교정 및 군사 시설"을 "교정시설"로 하고, 같은 호 라목을 삭제하며, 같은 표에 제2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3의2. 국방ㆍ군사시설(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5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교정 및 군사 시설의 용도분류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1 제23호(라목은 제외한다)에 따른 교정 및 군사 시설에 해당하는 용도의 건축물은 별표 1 제2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교정시설에 해당하는 용도의 건축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1 제23호라목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에 해당하는 용도의 건축물은 별표 1 제23호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에 해당하는 용도의 건축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1조제1항제4호"를 "법 제11조제1항제5호"로 한다.
      ②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1호 단서 중 "제26호까지"를 "제23호까지, 제23호의2, 제24호부터 제26호까지"로 한다.
      ③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3 제2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에 제2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3. 교정시설: 0.7
        23의2. 국방ㆍ군사시설: 0.7
      별표 4 제2호너목 중 "교정 및 국방ㆍ군사시설"을 "교정시설"로 하고, 같은 호 더목부터 머목까지를 각각 러목부터 버목까지로 하며, 같은 호에 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2의 국방ㆍ군사시설
      별표 5 제2호하목 중 "교정 및 국방ㆍ군사시설"을 "교정시설"로 하고, 같은 호 거목부터 더목까지를 각각 너목부터 러목까지로 하며, 같은 호에 거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2의 국방ㆍ군사시설
      별표 6 제2호하목 중 "교정 및 국방ㆍ군사시설"을 "교정시설"로 하고, 같은 호 거목부터 더목까지를 각각 너목부터 러목까지로 하며, 같은 호에 거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2의 국방ㆍ군사시설
      별표 7 제2호카목 중 "교정 및 군사시설"을 "교정시설"로 하고, 같은 호 타목부터 하목까지를 각각 파목부터 거목까지로 하며, 같은 호에 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2의 국방ㆍ군사시설
      별표 8 제2호차목 중 "교정 및 군사 시설(국방ㆍ군사시설은 제외한다)"을 "교정시설"로 한다.
      별표 9 제2호아목 중 "교정 및 군사 시설(국방ㆍ군사시설은 제외한다)"을 "교정시설"로 한다.
      별표 10 제2호카목 중 "교정 및 군사 시설"을 "교정시설"로 하고, 같은 호 타목 및 파목을 각각 파목 및 하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2의 국방ㆍ군사시설
      별표 11 제2호타목 중 "교정 및 군사 시설"을 "교정시설"로 하고, 같은 호 파목부터 더목까지를 각각 하목부터 러목까지로 하며, 같은 호에 파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2의 국방ㆍ군사시설
      별표 12 제2호자목 중 "교정 및 국방ㆍ군사시설"을 "교정시설"로 하고, 같은 호 차목을 카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차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2의 국방ㆍ군사시설
      별표 13 제2호타목 중 "교정 및 국방ㆍ군사시설"을 "교정시설"로 하고, 같은 호 파목부터 거목까지를 각각 하목부터 너목까지로 하며, 같은 호에 파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2의 국방ㆍ군사시설
      별표 14 제2호카목 중 "교정 및 군사 시설"을 "교정시설"로 하고, 같은 호 타목을 파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2의 국방ㆍ군사시설
      별표 15 제1호다목 중 "교정 및 국방ㆍ군사시설"을 "교정시설"로 하고,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2의 국방ㆍ군사시설
      별표 16 제1호차목 중 "교정 및 국방ㆍ군사시설"을 "교정시설"로 하고, 같은 호 카목부터 파목까지를 각각 타목부터 하목까지로 하며, 같은 호에 카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2의 국방ㆍ군사시설
      별표 17 제1호타목 중 "교정 및 국방ㆍ군사시설"을 "교정시설"로 하고, 같은 호 파목부터 러목까지를 각각 하목부터 머목까지로 하며, 같은 호에 파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2의 국방ㆍ군사시설
      별표 18 제1호다목 중 "교정 및 국방ㆍ군사시설"을 "교정시설"로 하고,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2의 국방ㆍ군사시설
      별표 19 제1호사목 중 "교정 및 국방ㆍ군사시설"을 "교정시설"로 하고, 같은 호 아목을 자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2의 국방ㆍ군사시설
      별표 21 제2호차목 중 "교정 및 국방ㆍ군사시설"을 "교정시설"로 하고, 같은 호 카목부터 하목까지를 각각 타목부터 거목까지로 하며, 같은 호에 카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2의 국방ㆍ군사시설
      별표 22 제2호사목 중 "제23호라목"을 "제23호의2"로 한다.
      별표 23 제1호사목 중 "교정 및 국방ㆍ군사시설"을 "교정시설"로 하고, 같은 호 아목 및 자목을 각각 자목 및 차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2의 국방ㆍ군사시설
      ④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3호 중 "제26호까지"를 "제23호까지, 제23호의2 및 제24호부터 제26호까지"로 한다.
      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12호 중 "제23호라목"을 "제23호의2"로 한다.
      ⑥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1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18호 중 "제17호까지"를 "제13호까지, 제13호의2 및 제14호부터 제17호까지"로 한다.
        13. 교정시설
        13의2. 국방ㆍ군사시설
      ⑦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8항 중 "제14호가목 및 제23호부터 제25호까지"를 "제14호가목, 제23호, 제23호의2, 제24호 및 제25호"로 한다.
      ⑧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6항제3호아목 중 "교정 및 군사시설"을 "교정시설"로 하고, 같은 호 자목을 차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자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2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
      제36조의4제2항제3호자목 중 "교정 및 군사시설"을 "교정시설"로 하고, 같은 호 차목을 카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차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2의 국방ㆍ군사시설
      별표 1 제3호차목 중 "교정 및 군사 시설"을 "교정시설"로 하고, 같은 호 카목부터 하목까지를 각각 타목부터 거목까지로 하며, 같은 호에 카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2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
      ⑨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호 중 "제23호가목부터 다목까지"를 "제23호"로 한다.
      ⑩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또는 교정 및 군사 시설"을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교정시설 또는 국방ㆍ군사시설"로 한다.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3. 2. 14.] [대통령령 제33249호, 2023. 2. 1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2월 14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원희룡

    ⊙대통령령 제33249호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기숙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공간의 구성과 규모 등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 다만, 구분소유된 개별 실(室)은 제외한다.
          1) 일반기숙사: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으로서 해당 기숙사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 세대 수(건축물의 일부를 기숙사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숙사로 사용하는 세대 수로 한다. 이하 같다)의 50퍼센트 이상인 것(「교육기본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학생복지주택을 포함한다)
          2) 임대형기숙사: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임대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서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실이 20실 이상이고 해당 기숙사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 세대 수의 50퍼센트 이상인 것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숙사의 요건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2호라목1)ㆍ2) 외의 부분 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다음 각 호의 신청이나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의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해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3.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허가의 신청(같은 조에 따른 용도변경신고 또는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신청을 포함한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나 신고가 의제되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의 신청 또는 신고
    제3조(기존 기숙사 등의 용도분류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에 해당하는 용도의 건축물은 별표 1 제2호라목1)의 개정규정에 따른 일반기숙사에 해당하는 용도의 건축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부칙 제2조 각 호의 신청이나 신고를 한 경우에는 별표 1 제2호라목1)의 개정규정에 따른 일반기숙사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신청이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2. 4. 29.] [대통령령 제32614호, 2022. 4.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2년 4월 29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노형욱

    ⊙대통령령 제32614호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49조제2항"을 "법 제49조제2항 본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다음 각 호"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본문 중 "가공ㆍ보관 및 운반 등"을 "가공 및 운반 등(보관은 제외한다)"으로, "대형기기"를 "대형 기기(器機) 또는"으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경우에 한정한다"를 "경우로 한정한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법 제49조제2항 단서에서 "대규모 창고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이란 제2항제2호에 해당하여 제1항을 적용하지 않거나 완화하여 적용하는 부분이 포함된 창고시설을 말한다.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49조제2항"을 "법 제49조제2항 본문"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다음 각 호"로,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같은 건축물에 함께 설치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를 "법 제49조제2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에"로 한다.

    제48조제1항 중 "법 제49조제2항"을 "법 제49조제2항 본문"으로, "적합하여야"를 "적합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제3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를 "법 제49조제2항 본문에 따라 제39조제1항 각 호에"로, "적합하여야"를 "적합해야"로 한다.

    제50조 중 "법 제49조제2항"을 "법 제49조제2항 본문"으로, "적합하여야"를 "적합해야"로 한다.

    제51조제1항 중 "법 제49조제2항"을 "법 제49조제2항 본문"으로, "설치하여야"를 "설치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를 "법 제49조제2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에"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각각 "다음 각 목"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49조제2항"을 "법 제49조제2항 본문"으로, "설치하여야"를 "설치해야"로 한다.

    제5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를 "법 제49조제2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에"로,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방화구획으로 구획하지 않을 수 있는 건축물의 부분에 관한 경과조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분에 대한 방화구획 설치의무에 관하여는 제46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대수선허가(법 제16조에 따른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 받았거나 신청(건축허가 또는 대수선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건축물
      2.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4조에 따라 건축신고(법 제16조에 따른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 한 건축물
      3.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9조에 따라 용도변경 허가(같은 조에 따른 용도변경 신고 및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신청을 포함한다)를 받았거나 신청한 건축물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1. 12. 23.] [대통령령 제32241호, 2021. 12. 2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2월 21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노형욱

    ⊙대통령령 제32241호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의4제1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63조제2호에 따른 자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

    제63조의2를 제63조의6으로 하고, 제63조의2부터 제63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3조의2(품질인정 대상 건축자재 등) 법 제52조의5제1항에서 "방화문, 복합자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자재와 내화구조"란 다음 각 호의 건축자재와 내화구조(이하 제63조의4 및 제63조의5에서  "건축자재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1. 법 제52조의4제1항에 따른 복합자재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강판과 심재로 이루어진 복합자재
      2.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의 방화구획에 사용되는 다음 각 목의 건축자재와 내화구조
        가. 자동방화셔터
        나. 제62조제1항제4호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자재 중 내화채움성능이 인정된 구조
      3. 제64조제1항 각 호의 방화문
      4. 그 밖에 건축물의 안전ㆍ화재예방 등을 위하여 품질인정이 필요한 건축자재와 내화구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자재와 내화구조
    제63조의3(건축자재등 품질인정기관) 법 제52조의6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을 말한다.
    제63조의4(건축자재등 품질 유지ㆍ관리 의무 위반에 따른 조치)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2조의6제5항 전단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 같은 항 후단에 따라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품질인정자재등(이하 이 조 및 제63조의5에서 "품질인정자재등"이라 한다)의 제조업자, 유통업자 및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건축관계자등(이하 이 조 및 제63조의5에서 "제조업자등"이라 한다)에게 위법 사실을 통보해야 하며, 제조업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1.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건축관계자등: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조치
        가. 품질인정자재등을 사용하지 않거나 인정받은 내용대로 시공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경우: 시공부분의 시정, 해당 공정에 대한 공사 중단과 품질인정을 받지 않은 건축자재등의 사용 중단 명령
        나. 품질인정을 받지 않은 건축자재등이 공사현장에 반입되어 있거나 보관되어 있는 경우: 해당 건축자재등의 사용 중단 명령
      2. 제조업자 및 유통업자: 관계 기관에 대한 관계 법률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요청
      ② 제1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조치에 관하여는 제61조의3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건축관계자 및 제조업자ㆍ유통업자"는 "제조업자등"으로,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 본다.
    제63조의5(제조업자등에 대한 자료요청) 법 제52조의6제1항 및 이 영 제63조의3에 따라 건축자재등 품질인정기관으로 지정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법 제52조의6제6항에 따라 제조업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1. 건축자재등 및 품질인정자재등의 생산 및 판매 실적
      2. 시공현장별 건축자재등 및 품질인정자재등의 시공 실적
      3. 품질관리서
      4. 그 밖에 제조공정에 관한 기록 등 품질인정자재등에 대한 품질관리의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

    별표 16 제2호마목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52조의3제2항"을 "법 제52조의3제2항 및 제52조의6제4항"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21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1. 11. 2.] [대통령령 제32102호, 2021. 11. 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1월 2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노형욱

    ⊙대통령령 제32102호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2항제5호 중 "위반하지 아니하는"을 "위반되지 않는"으로, "증축하는"을 "수직으로 증축하는"으로 한다.

    제1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같은 표 제7호다목2)"를 "같은 표 제7호다목2), 같은 표 제15호가목(생활숙박시설만 해당한다)"으로 한다.

    제15조제7항 본문 중 "신고하여야"를 "신고해야"로, "한다"를 "하며, 존치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횟수별 3년의 범위에서 제5항 각 호의 가설건축물별로 건축조례로 정하는 횟수만큼 존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기간을 말한다"를 "기간으로 한다"로 한다.

    제8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기준에 적합하여야"를 "기준을 충족해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6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대지"를 "대지(건축물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로 한다.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높은 건축물(높은 건축물을 중심으로 마주보는 두 동의 축이 시계방향으로 정동에서 정서 방향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주된 개구부(거실과 주된 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의 방향이 낮은 건축물을 향하는 경우에는 10미터 이상으로서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5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5배)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

    제115조제5항 후단 중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를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 시스템을 이용하여"로 한다.

    제119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기둥을 말한다"를 "기둥으로 한다"로 하고, 같은 호 가목6)을 7)로 하며, 같은 목에 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수소연료공급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처마, 차양, 부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이 설치된 별표 1 제19호가목의 주유소, 같은 호 나목의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또는 같은 호 바목의 고압가스 충전소: 2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

    별표 1 제1호나목3) 단서, 같은 호 다목1) 단서 및 같은 표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주택 외의"를 각각 "주택(주거 목적으로 한정한다) 외의"로 하고, 같은 표 제15호가목 중 "시설을"을 "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시설을"로 한다.

    별표 2 비고1) 중 "2009년 7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 및 2016년 7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를 "2009년 7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 2016년 7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 또는 2021년 11월 2일부터 2024년 11월 1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면적 산정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119조제1항제2호가목6)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다음 각 호의 신청이나 신고를 하는 건축물부터 적용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법 제16조에 따른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를 포함한다)의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법 제16조에 따른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를 포함한다)
      3.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의 신청(같은 조에 따른 용도변경 신고 또는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신청을 포함한다)
    제3조(생활숙박시설의 요건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15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부칙 제2조 각 호의 신청이나 신고를 하는 생활숙박시설부터 적용한다.
    제4조(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축조신고를 한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에 관하여는 제15조제7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공동주택의 채광 확보 거리에 관한 경과조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제86조제3항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라 건축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건축조례가 제정되거나 개정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건축조례를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건축조례가 제정되거나 개정되지 않은 경우의 공동주택 채광 확보 거리에 관하여는 제86조제3항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거리기준(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의 하한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2. 2. 11.] [대통령령 제31941호, 2021. 8. 1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8월 10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노형욱

    ⊙대통령령 제31941호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6항 전단 중 "공사감리자는"을 "공사감리자는 제5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공사로서"로 하고, 같은 조 제7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제9항부터 제12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5항 및 제6항"을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착공 예정일"을 "착공 예정일(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라 배치하는 경우에는 배치일을 말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11항(종전의 제9항) 중 "제8항"을 "제10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2항(종전의 제10항) 중 "제9항"을 "제11항"으로 한다.
      ⑦ 공사감리자는 제61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마감재료 설치공사를 감리하는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건축 또는 안전관리 분야의 건축사보 한 명 이상이 마감재료 설치공사기간 동안 그 공사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해야 한다. 이 경우 건축사보는 건축공사의 설계ㆍ시공ㆍ시험ㆍ검사ㆍ공사감독 또는 감리업무 등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⑧ 공사감리자는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건축사보로 하여금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경우 다른 공사현장이나 공정의 감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는 건축사보가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해야 한다.

    제46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설치한"을 "갖춘"으로, "아니할"을 "않을"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인접"을 "발코니와 인접"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경계벽"을 "발코니의 경계벽"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전단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를 "국토교통부장관이"로, "설치한"을 "갖춘"으로 하며, 같은 호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대체시설의 성능에 대해 미리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하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라 한다)의 기술검토를 받은 후 고시해야 한다.

    제61조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7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다음 각 호의 건축물"로 한다.
      3. 발전시설, 방송통신시설(방송국ㆍ촬영소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 한정한다)
      4.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자가난방과 자가발전 등의 용도로 쓰는 시설을 포함한다), 자동차 관련 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제61조제2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제61조의4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제63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제91조의4제2항 중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을 "한국건설기술연구원"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6조제5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마감재료 설치공사에서의 건축사보 배치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다음 각 호의 신청이나 신고를 하는 건축물의 마감재료 설치공사를 감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법 제16조에 따른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는 제외한다)의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해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법 제16조에 따른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는 제외한다)
      3.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의 신청(같은 조에 따른 용도변경 신고 또는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신청을 포함한다)
    제3조(방화에 지장이 없는 내부 마감재료를 사용해야 하는 건축물에 관한 적용례) 제61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부칙 제2조 각 호에 따른 신청이나 신고를 하는 건축물의 내부 마감재료 설치공사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외벽에 방화에 지장이 없는 마감재료를 사용해야 하는 건축물에 관한 적용례) 제61조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부칙 제2조 각 호에 따른 신청이나 신고를 하는 건축물의 외벽 마감재료 설치공사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8조제2항제2호마목 중 "「건축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제4호다목에서 규정한"을 "「건축법」 제52조의4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1. 5. 4.] [대통령령 제31668호, 2021. 5. 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5월 4일
              국무총리직무대행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전해철

    ⊙대통령령 제31668호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7제1항 중 "제5조의5제1항제4호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을 "제5조의5제1항제4호, 제7호 및 제8호"로 한다.

    제10조제1항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

    제61조의 제목 "(건축물의 마감재료)"를 "(건축물의 마감재료 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5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란 제2항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제118조제3항 본문 중 "공작물에 대하여는"을 "공작물에 관하여는"으로, "제21조제3항"을 "제21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대해서는 법 제14조를 준용하지 아니하고"를 "관하여는 법 제14조를 준용하지 않고"로, "대해서는 법 제58조를 준용하지 아니하며"를 "관하여는 법 제58조를 준용하지 않으며"로, "대해서는 법 제55조를 준용하지 아니하고"를 "관하여는 법 제55조를 준용하지 않고"로 한다.

    제119조제1항제3호하목 중 "경사로"를 "경사로(지상층에서 지하 1층으로 내려가는 부분으로 한정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건축물의 면적, 높이 및 층수 등의 산정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적용사례 및 적용방법 등을 작성하여 공개할 수 있다.

    별표 1 제2호라목 중 "학생복지주택"을 "학생복지주택 및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공공매입임대주택 중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않은 것"으로 한다.

    별표 1 제3호에 차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차. 전기자동차 충전소(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별표 1 제4호사목 중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게임 관련 시설"을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가상현실체험 제공업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게임 및 체험 관련 시설"로 하고, 같은 호 너목2)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라 폐수배출시설의 설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하는 시설로서 발생되는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것

    별표 1 제15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라 숙박업 신고를 해야 하는 시설을 말한다)

    별표 1 제20호에 자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자. 전기자동차 충전소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별표 16 제2호마목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24조의2제2항"을 "법 제52조의3제2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기준 강화 등에 따른 적용례)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 이후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의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또는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의 신청(같은 조에 따른 용도변경 신고 또는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신청을 포함한다)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1. 방화성능을 갖춘 창호를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에 관한 제61조제3항의 개정규정: 2021년 6월 23일
      2.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관한 별표 1 제3호차목 및 같은 표 제20호자목의 개정규정: 공포한 날
      3.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관한 별표 1 제4호너목2)의 개정규정: 공포한 날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1. 1. 8.] [대통령령 제31382호, 2021. 1. 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월 8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변창흠

    ⊙대통령령 제31382호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호 중 "도시ㆍ군계획시설"을 "도시ㆍ군계획시설(이하 "도시ㆍ군계획시설"이라 한다)"로 한다.

    제15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5조의2제2항의 구분에"를 "같은 항의 구분에"로, "아니하는"을 "않는"으로, "동일한 기간"을 "동일한 기간(제1호다목의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의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기 전까지의 기간으로 한정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1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도시ㆍ군계획시설 예정지에 설치한 가설건축물

    제2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건축사(이하 이 조에서 "업무대행건축사"라 한다)의 명부를 모집공고를 거쳐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미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해야 한다.
      ③ 허가권자는 제2항에 따른 명부에서 업무대행건축사를 지정해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업무대행건축사 모집공고, 명부 작성ㆍ관리 및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40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옥상으로 통하는 출입문에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제품검사를 받은 비상문자동개폐장치(화재 등 비상시에 소방시스템과 연동되어 잠김 상태가 자동으로 풀리는 장치를 말한다)를 설치해야 한다.
      1. 제2항에 따라 피난 용도로 쓸 수 있는 광장을 옥상에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
      2. 피난 용도로 쓸 수 있는 광장을 옥상에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건축물
        가. 다중이용 건축물
        나.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공동주택

    제91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1조의4(신기술ㆍ신제품인 건축설비의 기술적 기준) ① 법 제68조제4항에 따라 기술적 기준을 인정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으면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그 기술ㆍ제품이 신규성ㆍ진보성 및 현장 적용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술적 기준의 인정 요청을 받은 기술ㆍ제품이 신규성ㆍ진보성 및 현장 적용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그 기술적 기준을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기술적 기준을 인정할 때 5년의 범위에서 유효기간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유효기간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기술적 기준을 인정하면 그 기준과 유효기간을 관보에 고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법 제68조제4항에 따른 건축설비 기술ㆍ제품의 평가 및 그 기술적 기준 인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10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71조제5항"을 "법 제71조제7항"으로, "고시하여야"를 "고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법 제71조제7항"을 "법 제71조제9항"으로, "하여야"를 "해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법 제71조제2항 및 제3항"을 "법 제71조제4항 및 제5항"으로 한다.

    제10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7조의2(특별건축구역의 지정 제안 절차 등) ① 법 제71조제2항에 따라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제안하려는 자는 같은 조 제1항의 자료를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의견 요청을 받으면 특별건축구역 지정의 필요성, 타당성, 공공성 등과 피난ㆍ방재 등의  사항을 검토하여 의견을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건축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위촉한 민간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③ 법 제71조제2항에 따라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제안하려는 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안하기 전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토지소유자의 서면 동의 방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1. 대상 토지 면적(국유지ㆍ공유지의 면적은 제외한다)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
      2. 국유지 또는 공유지의 재산관리청(국유지 또는 공유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④ 법 제71조제2항에 따라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제안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법 제71조제1항 각 호의 자료
      2. 제2항에 따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의견을 요청한 경우로 한정한다)
      3. 제3항에 따른 토지소유자 및 재산관리청의 서면 동의서
      ⑤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서류를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특별건축구역 지정의 필요성, 타당성, 공공성 등과 피난ㆍ방재 등의 사항을 검토하여 특별건축구역 지정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청취(제4항제2호의 의견서를 제출받은 경우는 제외한다)한 후 시ㆍ도지사가 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⑥ 시ㆍ도지사는 제5항에 따라 지정여부를 결정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제안한 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⑦ 제5항에 따라 지정된 특별건축구역에 대한 변경지정의 제안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77조의1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법 제77조의1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77조의15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 있는 3개 이상의 대지"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3개 이상의 대지를 말한다.
      1. 대지 모두가 법 제77조의15제1항 각 호의 지역 중 같은 지역에 속할 것
      2. 모든 대지 간 최단거리가 500미터 이내일 것
      ④ 법 제77조의15제2항제2호에서 "공원, 광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공원, 녹지, 광장, 정원, 공지, 주차장, 놀이터 등 공동이용시설
      2. 그 밖에 제1호의 시설과 비슷한 것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시설
      ⑤ 법 제77조의15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마을회관, 마을공동작업소, 마을도서관, 어린이집 등 공동이용건축물
      2. 공동주택 중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민간임대주택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의 건축물과 비슷한 것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제117조제1항 중 "제4항"을 "제6항"으로 한다.

    제119조제1항제3호라목 중 "건축물의"를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하는 냉방설비 배기장치 전용 설치공간(각 세대나 실별로 외부 공기에 직접 닿는 곳에 설치하는 경우로서 1제곱미터 이하로 한정한다), 건축물의"로,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바목 중 "제40조제3항제2호"를 "제40조제4항제2호"로 한다.

    제119조의11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법 제71조제2항 및 이 영 제107조의2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제안에 관한 사무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20조의 개정규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2. 제40조제3항의 개정규정: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
    제2조(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20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축조신고의 수리가 된 가설건축물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옥상 출입문 비상문자동개폐장치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2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의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또는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같은 조에 따른 용도변경 신고 또는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신청을 포함한다)의 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특별건축구역의 특례사항 적용 대상 건축물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71조에 따라 지정된 특별건축구역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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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1. 6. 16.] [대통령령 제31270호, 2020. 12. 1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2월 15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대통령령 제31270호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광고탑"을 "장식탑, 기념탑, 첨탑, 광고탑"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나목2) 중 "아니한 것(각 실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설치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않은 것(각 실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설치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으로 하고, 같은 목 3) 중 "바닥면적의 합계가 330제곱미터"를 "바닥면적(부설 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합계가 660제곱미터"로 하며, 같은 3)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별표 1 제1호나목에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적정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실별 최소 면적, 창문의 설치 및 크기 등의 기준에 적합할 것

    별표 1 제1호다목2) 중 "바닥면적(부설 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를 "바닥면적"으로 한다.

    별표 1 제4호거목 중 "고시하는 기준"을 "고시하는 기준과 그 기준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정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실별 최소 면적, 창문의 설치 및 크기 등의 기준"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작물 축조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1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법 제83조제1항에 따른 공작물 축조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중주택 및 다중생활시설의 요건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1호나목 및 같은 표 제4호거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의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또는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같은 조에 따른 용도변경 신고 또는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신청을 포함한다)의 신청을 하거나 같은 조 제3항 단서에 따른 용도변경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0. 10. 8.] [대통령령 제31100호, 2020. 10. 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0월 8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대통령령 제31100호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6항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법 제48조 및 제49조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1층 또는 2층인 가설건축물(제5항제2호 및 제14호의 경우에는 1층인 가설건축물만 해당한다)을 건축하는 경우
          2) 3층 이상인 가설건축물(제5항제2호 및 제14호의 경우에는 2층 이상인 가설건축물을 말한다)을 건축하는 경우로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결과 구조 및 피난에 관한 안전성이 인정된 경우

    제19조의2제6항을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법 제25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기술"이란 건축물의 주요구조부 및 주요구조부에 사용하는 마감재료에 적용하는 신기술을 말한다.
      ⑦ 법 제25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사"란 건축주가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공사감리 지정을 신청한 날부터 최근 10년간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계공모 또는 대회에서 당선되거나 최우수 건축 작품으로 수상한 실적이 있는 건축사를 말한다.

    제34조제1항 단서 중 "공동주택은"을 "공동주택의 경우 16층 이상인 층에 대해서는"으로 한다.

    대통령령 제30030호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46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조물로 구획(이하 "방화구획"이라 한다)을 해야 한다. 다만,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8호 및 제10호에 따른 원자로 및 관계시설은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내화구조로 된 바닥 및 벽
      2. 제64조제1호ㆍ제2호에 따른 방화문 또는 자동방화셔터(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4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아니하거나"를 "않거나"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계단실부분"을 "계단실"로, "승강로 부분(해당 승강기의 승강을 위한 승강로비 부분을 포함한다)으로서"를 "승강장 및 승강로로서"로 하며,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해당 부분에 위치하는 설비배관 등이 바닥을 관통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제4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설치하여야"를 "설치해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대피공간으로 통하는 출입문에는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60분+ 방화문을 설치할 것

    제51조제2항제2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산후조리원

    제53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산후조리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계벽
        가. 임산부실 간 경계벽
        나. 신생아실 간 경계벽
        다. 임산부실과 신생아실 간 경계벽

    제6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그 주요구조부"를 "제1호, 제1호의2,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제8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주요구조부"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시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ㆍ촬영소 또는 발전시설"을 "시설, 발전시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ㆍ촬영소"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장례시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다중이용업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을 "장례시설"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다중이용업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제62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제6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화문

    제6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4조(방화문의 구분) ① 방화문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60분+ 방화문: 연기 및 불꽃을 차단할 수 있는 시간이 60분 이상이고, 열을 차단할 수 있는 시간이 30분 이상인 방화문
      2. 60분 방화문: 연기 및 불꽃을 차단할 수 있는 시간이 60분 이상인 방화문
      3. 30분 방화문: 연기 및 불꽃을 차단할 수 있는 시간이 30분 이상 60분 미만인 방화문
      ②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화문 인정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115조의2제1항제5호 중 "제9호까지 및 제13호"를 "제9호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제119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해당 각 목"을 "해당 목"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2) 중 "상부에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쪽 끝은 지지되지 아니한 구조로 된 돌출차양"을 "처마, 차양, 부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 하며, 같은 목 5)를 6)으로 하고, 같은 목에 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신ㆍ재생에너지를 생산하거나 이용하기 위한 것만 해당한다)를 설치하기 위하여 처마, 차양, 부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이 설치된 건축물로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에 따른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은 건축물: 2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

    제119조제1항제2호나목2) 중 "창고"를 "창고 또는 공장"으로, "아니한"을 "않는"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1)부터 12)까지 외의 부분 중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하며, 같은 목 6) 중 "보관함"을 "보관시설"로, "수거함"을 "수거시설"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마목 중 "보관함"을 "보관시설"로,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하며, 같은 호에 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하. 지하주차장의 경사로는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별표 1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지역아동센터"를 "지역아동센터ㆍ공동육아나눔터(「아이돌봄 지원법」 제19조에 따른 공동육아나눔터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작은도서관(「도서관법」 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작은도서관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1층에 설치한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별표 1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지역아동센터"를 "지역아동센터ㆍ공동육아나눔터ㆍ작은도서관"으로 한다.

    별표 1 제4호차목 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동물보호법」 제32조제1항제6호에 따른 동물위탁관리업을 위한 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한다.

    별표 1 제10호라목 중 "제외한다)"를 "제외한다), 교습소(자동차교습ㆍ무도교습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것은 제외한다)"로 한다.

    별표 15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img78940429

    별표 16 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별표 16 제1호라목1)을 삭제한다.

    별표 16 제2호라목의 과태료 금액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img78940433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15조제6항제1호가목, 제46조제2항제3호, 제51조제2항제2호다목 및 제53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개정규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2. 대통령령 제30030호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46조제1항, 제46조제4항제4호ㆍ제5호, 제62조제1항제3호, 제64조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5조: 2021년 8월 7일
      3. 제61조제1항의 개정규정(같은 항 제3호는 제외한다):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
    제2조(건축기준 등의 강화에 관한 적용례)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행일 이후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의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또는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같은 조에 따른 용도변경 신고 또는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신청을 포함한다)의 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1. 방화문 구분에 관한 대통령령 제30030호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46조제1항, 제46조제4항제4호, 제62조제1항제3호 및 제64조의 개정규정: 부칙 제1조제2호에 따른 시행일
      2. 방화구획에 관한 제46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3. 산후조리원에 관한 제51조제2항제2호다목 및 제53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4. 건축물 내부 마감재료에 관한 제61조제1항의 개정규정(같은 항 제3호는 제외한다): 부칙 제1조제3호에 따른 시행일
    제3조(가설건축물 축조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6항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제15조제5항제2호 또는 제14호에 따른 가설건축물에 대해 법 제20조에 따른 건축허가의 신청 또는 축조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16 제2호라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기존 부분과 증축 부분이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방화문 또는 자동방화셔터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0. 10. 22.] [대통령령 제30626호, 2020. 4. 2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4월 21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대통령령 제30626호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5제1항제6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도시 및 건축 환경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공고한 지역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한 것으로서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이 경우 심의 사항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건축 계획, 구조 및 설비 등에 대해 심의 기준을 정하여 공고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제5조의5제6항제2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 자목 중 "제1항제4호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을 "제1항제4호, 제7호 및 제8호"로 한다.
        나. 제1항제4호에 관한 사항은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 전에 심의할 것. 다만, 법 제13조의2에 따라 안전영향평가 결과가 확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제19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수행하여야"를 "수행해야"로, "자로서"를 "사람으로서"로, "자와"를 "사람과"로, "자를 포함한다"를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하여야 한다"를 "해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자이어야"를 "사람이어야"로 한다.

    제19조제6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제7항부터 제10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5항"을 "제5항 및 제6항"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8항) 중 "제7항"을 "제8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9항) 중 "제8항"을 "제9항"으로, "관리하여야"를 "관리해야"로 한다.
      ⑥ 공사감리자는 깊이 10미터 이상의 토지 굴착공사 또는 높이 5미터 이상의 옹벽 등의 공사(「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4호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바닥면적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하인 공장을 건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감리하는 경우에는 건축사보 중 건축 또는 토목 분야의 건축사보 한 명 이상을 해당 공사기간 동안 공사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해야 한다. 이 경우 건축사보는 해당 공사의 시공ㆍ감독 또는 감리업무 등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제19조의2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2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공사감리자를 지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를 대상으로 모집공고를 거쳐 공사감리자의 명부를 작성하고 관리해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미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해야 한다.
      1. 다중이용 건축물의 경우: 「건축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건축사사무소의 개설신고를 한 건축사 및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사업자
      2. 그 밖의 경우: 「건축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건축사사무소의 개설신고를 한 건축사

    제27조의2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법 제43조제4항에 따라 제한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개공지등의 일정 공간을 점유하여 영업을 하는 행위
      2. 공개공지등의 이용에 방해가 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행위
        가. 공개공지등에 제3항에 따른 시설 외의 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
        나. 공개공지등에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3. 울타리나 담장 등의 시설을 설치하거나 출입구를 폐쇄하는 등 공개공지등의 출입을 차단하는 행위
      4. 공개공지등과 그에 설치된 편의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와 유사한 행위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행위

    제61조의2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별표 1 제3호나목 및 같은 표 제4호아목에 따른 건축물(칸막이로 거실의 일부를 가로로 구획하거나 가로 및 세로로 구획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1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5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실태조사 및 정비) ① 허가권자는 법 제79조제5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매년 정기적으로 하며, 위반행위의 예방 또는 확인을 위하여 수시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조사 목적ㆍ기간ㆍ대상 및 방법 등이 포함된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사는 서면 또는 현장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④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한 경우 법 제79조에 따른 시정조치를 하기 위하여 정비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하며,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에게 보고해야 한다.
      ⑤ 허가권자는 위반 건축물의 체계적인 사후 관리와 정비를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반 건축물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이 경우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태조사의 방법ㆍ절차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건축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119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의 건폐율을 산정할 때에는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제2호에 따른 개방 부분의 상부에 해당하는 면적을 건축면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일 것
        가.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ㆍ관람장ㆍ전시장만 해당한다)
        나. 교육연구시설(학교ㆍ연구소ㆍ도서관만 해당한다)
        다. 수련시설 중 생활권 수련시설, 업무시설 중 공공업무시설
      2. 지면과 접하는 저층의 일부를 높이 8미터 이상으로 개방하여 보행통로나 공지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구조ㆍ형태일 것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5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4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사감리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21조에 따라 착공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실내건축에 관한 적용례) 제61조의2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실내건축을 설치ㆍ시공한 건축물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이 경우 이 영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법 제52조의2제2항에 따른 실내건축의 구조ㆍ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에 적합하도록 해야 한다.
    제4조(건폐율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11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지방건축위원회 심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지방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에는 제5조의5제1항제6호, 제8호 및 같은 조 제6항제2호자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9. 10. 24.] [대통령령 제30145호, 2019. 10. 2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0월 22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대통령령 제30145호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7호를 삭제한다.

    제1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별표 1 제3호다목(목욕장만 해당한다)ㆍ라목, 같은 표 제4호가목ㆍ사목ㆍ카목ㆍ파목(골프연습장, 놀이형시설만 해당한다)ㆍ더목ㆍ러목, 같은 표 제7호다목2) 및 같은 표 제16호가목ㆍ나목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5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제52조의3"을 "제52조의4"로,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하며,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한다.

    제18조의3, 제18조의4, 제61조의3 및 제61조의4를 각각 제61조의3, 제61조의4, 제63조의2 및 제62조로 한다.

    제2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주택법」 제43조의3제2호"를 "「공동주택관리법」 제34조제2호"로 한다.

    제2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확보하여야"를 "설치해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공개 공지는 필로티의 구조로 설치할 수 있다.

    제27조의2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공개공지등을 설치할 때에는 모든 사람들이 환경친화적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긴 의자 또는 조경시설 등 건축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제27조의2제5항 중 "제2항 및 제3항"을 "법 제43조제4항, 이 조 제2항 및 제3항"으로 한다.

    제5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거실(피난층의 거실은 제외한다)에는 배연설비를 해야 한다.

    제51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건축물의 11층 이하의 층에는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을 설치하고, 외부에서 주야간에 식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파트는 제외한다.
      1. 제46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대피공간 등을 설치한 아파트
      2.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2항에 따라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한 아파트

    제5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9조제3항"을 "법 제49조제4항"으로, "설치하여야"를 "설치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9조제3항"을 "법 제49조제4항"으로, "설치하여야"를 "설치해야"로 한다.

    제5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50조제1항"을 "법 제50조제1항 본문"으로, "주요구조부는"을 "주요구조부와 지붕은"으로,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그렇지 않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법 제5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막구조의 건축물은 주요구조부에만 내화구조로 할 수 있다.

    제61조의3(종전의 제1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4조의2제2항"을 "법 제52조의3제2항"으로, "통보하여야"를 "통보해야"로 한다.

    제61조의4(종전의 제18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24조의2제4항"을 각각 "법 제52조의3제4항"으로 한다.

    제62조(종전의 제61조의4)의 제목 "(복합자재의 품질관리 등)"을 "(건축자재의 품질관리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52조의4제1항에서 "복합자재[불연재료인 양면 철판, 석재, 콘크리트 또는 이와 유사한 재료와 불연재료가 아닌 심재(心材)로 구성된 것을 말한다]를 포함한 제52조에 따른 마감재료, 방화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자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52조의4제1항에 따른 복합자재
      2.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로서 단열재
      3. 제64조에 따른 갑종 방화문 및 을종 방화문
      4. 그 밖에 방화와 관련된 건축자재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자재
      ② 법 제52조의4제1항에 따른 건축자재의 제조업자는 같은 항에 따른 품질관리서(이하 "품질관리서"라 한다)를 건축자재 유통업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건축자재 유통업자는 품질관리서와 건축자재의 일치 여부 등을 확인하여 품질관리서를 공사시공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품질관리서를 제출받은 공사시공자는 품질관리서와 건축자재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 해당 건축물에서 사용된 건축자재 품질관리서 전체를 공사감리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62조제4항(종전의 제61조의4제2항) 중 "제1항"을 "제3항"으로, "복합자재품질관리서"를 "품질관리서"로, "법 제25조제5항"을 "법 제25조제6항"으로, "제출하여야"를 각각 "제출해야"로 한다.

    제6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3조(건축자재 성능 시험기관) 법 제52조의4제2항에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험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자로서 건축 관련 품질시험의 수행능력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3.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인정받은 시험ㆍ검사기관

    제1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 중 "법 제77조의14제1항"을 각각 "법 제77조의15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77조의14제1항제4호"를 "법 제77조의15제1항제4호"로 한다.

    제111조의2 중 "법 제77조의15제3항 단서"를 "법 제77조의16제3항 단서"로 한다.

    제111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77조의16제2항"를 "법 제77조의17제2항"으로 한다.

    제119조제1항제2호다목에 1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영유아보육법」 제15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따라 직통계단 1개소를 갈음하여 건축물의 외부에 설치하는 비상계단(같은 조에 따른 어린이집이 2011년 4월 6일 이전에 설치된 경우로서 기존 건축물에 비상계단을 설치함으로써 법 제55조에 따른 건폐율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

    제119조제1항제3호에 파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파. 「영유아보육법」 제15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따라 직통계단 1개소를 갈음하여 건축물의 외부에 설치하는 비상계단의 면적은 바닥면적(같은 조에 따른 어린이집이 2011년 4월 6일 이전에 설치된 경우로서 기존 건축물에 비상계단을 설치함으로써 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에 산입하지 않는다.

    제119조의2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별표 1 제3호다목 및 같은 표 제4호너목1)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각각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별표 1 제4호너목2)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시설이나 귀금속ㆍ장신구 및 관련 제품 제조시설로서"를 "시설로서"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14조제4항의 개정규정: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
      2. 제5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 2020년 8월 15일
    제2조(용도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주요구조부 등의 내화구조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제2호에 따른 시행일 전에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대수선허가의 신청(건축허가 또는 대수선허가를 신청하기 위해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의 신청 또는 용도변경 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5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9. 8. 6.] [대통령령 제30030호, 2019. 8. 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8월 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대통령령 제30030호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제2항제1호 중 "제19조제3항 각 호"를 "제19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로 한다.

    제1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단계에"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해당 건축물의 구조가 철근콘크리트조ㆍ철골철근콘크리트조ㆍ조적조 또는 보강콘크리트블럭조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계

    제19조제3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해당 건축물의 구조가 철골조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계

    제19조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해당 건축물의 구조가 제1호 또는 제2호 외의 구조인 경우: 기초공사에서 거푸집 또는 주춧돌의 설치를 완료한 단계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건축물이 3층 이상의 필로티형식 건축물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계
        가. 해당 건축물의 구조에 따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나. 제18조의2제2항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경우

    제22조의3제4항 중 "3일"을 "7일"로 한다.

    제23조의8을 삭제한다.

    제34조제1항 본문 중 "계단을"을 "1개소의 계단을"로,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제38조의 제목 "(관람석 등으로부터의 출구 설치)"를 "(관람실 등으로부터의 출구 설치)"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람석"을 "관람실"로,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제46조제1항 본문 중 "벽 및"을 "벽ㆍ자동방화셔터(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이하 "자동방화셔터"라 한다) 및"으로, "갑종 방화문(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동방화셔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갑종 방화문"으로,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건축물의 1층과 2층의 일부를 동일한 용도로 사용하며 그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부분(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

    제56조제1항제1호 중 "관람석"을 "관람실"로 한다.

    제61조제1항제6호 중 "학교(초등학교만 해당한다)ㆍ학원"을 "학교ㆍ학원"으로, "위락시설(단란주점 및 유흥주점은 제외한다)"을 "위락시설"로, "다중이용업(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은 제외한다)"을 "다중이용업"으로 한다.

    제61조제2항제1호가목 중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운동시설"을 "운동시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제3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3호(종전의 제2호) 중 "6층"을 "3층"으로, "22미터"를 "9미터"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및 수련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4.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설치하여 주차장으로 쓰는 건축물

    제81조제5항제5호 중 "방화셔터"를 "자동방화셔터"로 한다.

    별표 15 제3호, 제5호 및 제6호의 이행강제금의 금액란 중 "100분의 3"을 각각 "100분의 10"으로 하고, 같은 표 제9호의 위반건축물란 중 "적합하지 아니한 내부 마감재료"를 "적합하지 않은 마감재료"로 하며, 같은 호의 이행강제금의 금액란 중 "100분의 5"를 "100분의 10"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34조제1항 본문, 제46조제2항제8호, 제61조제1항제6호 및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
      2. 제46조제1항 본문 및 제81조제5항제5호의 개정규정: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
    제2조(공사감리자의 감리중간보고서 작성ㆍ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3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허가를 신청하기 위해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자동방화셔터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제1항 본문 및 제81조제5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2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대수선허가를 신청(건축허가 또는 대수선허가를 신청하기 위해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건축물 내부의 마감재료에 관한 적용례) 제61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대수선허가의 신청(건축허가 또는 대수선허가를 신청하기 위해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및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같은 조에 따른 용도변경 신고 또는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신청을 포함한다)의 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건축물 외벽의 마감재료에 관한 적용례) 제6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대수선허가를 신청(건축허가 또는 대수선허가를 신청하기 위해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9. 2. 15.] [대통령령 제29548호, 2019. 2. 1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2월 12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대통령령 제29548호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주택으로 사용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각 목에 해당하는 건축물과 그 외의 건축물이 하나의 건축물로 복합된 경우를 포함한다)

    제19조의2제1항제2호에 라목 및 마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라. 다중주택
        마. 다가구주택

    제19조의2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법 제25조제13항에서 "해당 계약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설계자의 건축과정 참여에 관한 계획서
      2. 건축주와 설계자와의 계약서

    별표 16 제2호라목의 위반행위란 중 "공사 현장을"을 "공정 및 안전 관리 업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공사 현장을"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19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9. 7. 1.] [대통령령 제29457호, 2018.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3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대통령령 제29457호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의3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대통령령 제29332호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4조 중 "이 영 시행"을 "2018년 12월 4일"로, "받은"을 "신청(허가를 신청하기 위해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대통령령 제29332호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물의 범죄예방에 관한 적용례) 제61조의3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해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8. 12. 4.] [대통령령 제29332호, 2018. 12. 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4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대통령령 제29332호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24조제7항 전단에서 "공동주택, 종합병원, 관광숙박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다중이용 건축물
      2. 특수구조 건축물
      3. 건축물의 하층부가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그 층의 바닥면에서 위층 바닥 아래면까지 공간으로 된 것만 해당한다)로서 상층부와 다른 구조형식으로 설계된 건축물(이하 "필로티형식 건축물"이라 한다) 중 3층 이상인 건축물

    제18조의2제2항 중 "제19조제3항 각 호의 구분"을 "다음 각 호의 구분"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다중이용 건축물: 제19조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단계
      2. 특수구조 건축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계
        가. 매 층마다 상부 슬래브배근을 완료한 경우
        나. 매 층마다 주요구조부의 조립을 완료한 경우
      3. 3층 이상의 필로티형식 건축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계
        가. 기초공사 시 철근배치를 완료한 경우
        나. 건축물 상층부의 하중이 상층부와 다른 구조형식의 하층부로 전달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재(部材)의 철근배치를 완료한 경우
          1) 기둥 또는 벽체 중 하나
          2) 보 또는 슬래브 중 하나

    제3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2호 단서 중 "작물 재배사 및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은"을 "작물 재배사는"으로 한다.
      다만,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제91조의3제1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3층 이상의 필로티형식 건축물

    제91조의3제6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7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한다.
      ⑥ 3층 이상인 필로티형식 건축물의 공사감리자는 법 제48조에 따른 건축물의 구조상 안전을 위한 공사감리를 할 때 공사가 제18조의2제2항제3호나목에 따른 단계에 다다른 경우마다 법 제6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계전문기술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라목1)에 따른 건축구조 분야의 특급 또는 고급기술자의 자격요건을 갖춘 소속 기술자로 하여금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진 및 동영상 촬영 대상 건축물 등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는 건축물부터 적용한다.
    제3조(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 제출 제외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표준설계도서의 인정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에 관한 적용례) 제91조의3제1항제5호 또는 같은 조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에 법 제11조 및 제16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건축물부터 적용한다.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8. 10. 18.] [대통령령 제29235호, 2018. 10. 1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0월 1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대통령령 제29235호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1조(피난용승강기의 설치) 법 제64조제3항에 따른 피난용승강기(피난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게 설치하여야 한다.
      1. 승강장의 바닥면적은 승강기 1대당 6제곱미터 이상으로 할 것
      2. 각 층으로부터 피난층까지 이르는 승강로를 단일구조로 연결하여 설치할 것
      3. 예비전원으로 작동하는 조명설비를 설치할 것
      4. 승강장의 출입구 부근의 잘 보이는 곳에 해당 승강기가 피난용승강기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할 것
      5. 그 밖에 화재예방 및 피해경감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 및 설비 등의 기준에 맞을 것

              부칙
    이 영은 2018년 10월 18일부터 시행한다.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9. 3. 5.] [대통령령 제29136호, 2018. 9. 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9월 4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대통령령 제29136호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7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불특정한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건축물로서 다음"을 "다음"으로 하고, 같은 조 제18호가목 중 "외벽"을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 기둥을 말한다)"으로 한다.

    제5조의5제6항제2호자목 중 "제1항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를 "제1항제4호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로 한다.

    제5조의7제1항 중 "제5조의5제1항제5호"를 "제5조의5제1항제4호 및 제6호"로 한다.

    제9조제1항 본문 중 "건축허가를"을 "건축 또는 대수선의 허가를"로, "건축허가신청서"를 "허가신청서"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건축허가를"을 "건축 또는 대수선의 허가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건축허가를"을 "허가를"로, "건축허가서"를 "허가서"로 한다.

    제12조제1항제1호 중 "증축·개축"을 "신축·증축·개축"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9조제1항을"을 "제9조를"로 한다.

    제15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0조제4항"을 "법 제20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본문 중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을 "법 제2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를 받거나 축조신고를 하려는"으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를 "가설건축물 건축허가신청서 또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로 하며, 같은 조 제9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⑨ 제8항 본문에 따라 가설건축물 건축허가신청서 또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내용을 확인한 후 신청인 또는 신고인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설건축물 건축허가서 또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필증을 주어야 한다.

    제15조의2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존치기간 연장허가신청 또는 존치기간 연장신고에 관하여는 제15조제8항 본문 및 같은 조 제9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건축허가"는 "존치기간 연장허가"로, "축조신고"는 "존치기간 연장신고"로 본다.

    제19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감리전문회사"를 "건설기술용역업자"로 한다.

    제40조제1항 본문 중 "노대(露臺)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노대등[노대(露臺)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노대 등"을 "노대등"으로 한다.

    제44조 중 "제41조까지"를 "제41조까지 및 제48조"로 한다.

    제4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건축물 일부의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하거나 제2항에 따라 건축물의 일부에 제1항을 완화하여 적용한 경우에는 내화구조로 한 부분 또는 제1항을 완화하여 적용한 부분과 그 밖의 부분을 방화구획으로 구획하여야 한다.

    제46조제5항제4호 중 "시설"을 "시설(이하 이 호에서 "대체시설"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대체시설 성능의 판단기준 및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46조제6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건물 외부 지표면"을 "건물 외부의 지상으로 통하는 경사로"로, "건물로 수평으로"를 "건축물로"로, "구름다리 형태의 구조물"을 "연결복도 또는 연결통로"로 한다.
      2. 거실에 접하여 설치된 노대등

    제86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건축물(공동주택으로 한정한다)을 건축하려는 하나의 대지 사이에 제6항 각 호의 시설 또는 부지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6항 각 호의 시설 또는 부지를 기준으로 마주하고 있는 해당 대지의 경계선의 중심선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 할 수 있다.

    제115조의4제1항제6호 중 "기간"을 "기간(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의 시설의 경우 같은 항에 따른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한을 말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제6호까지"를 "제6호까지 및 제6호의2"로 한다.
      6의2. 법률 제12516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0조의2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신청을 하였거나 신고한 배출시설(개 사육시설은 제외하되, 처리시설은 포함한다)의 경우

    제117조제4항제1호 중 "건축신고"를 "건축물의 건축 및 대수선"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축조 신고"를 "축조 및 이 영 제15조의2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축조 신고"를 "축조"로 한다.

    제119조제1항제3호나목 중 "주택의 발코니 등 건축물의 노대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이하 "노대등"이라 한다)"을 "건축물의 노대등"으로 한다.

    별표 1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을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로 하고, 같은 표 제3호 바목 중 "공공업무시설"을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공공업무를 수행하는 시설"로 하며, 같은 표 제8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시설

    별표 1 제19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을 "「화학물질 관리법」"으로 하고, 같은 표 제21호가목 중 "양어시설"을 "양어·양돈·양계·곤충사육 시설"로 하며, 같은 호 아목 중 "식물과 관련된 마목부터"를 "동물 또는 식물과 관련된 가목부터"로 하고, 같은 표 제24호마목을 바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 바목(종전의 마목) 중 "라목까지"를 "마목까지"로 하며, 같은 표 비고 제3호 중 "제외한다"를 "제외하되, 위 표에 따른 다른 용도의 시설로 분류되지 않는 경우에는 제16호에 따른 위락시설로 분류한다"로 한다.
      마. 데이터센터

              부칙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7호 및 제18호, 제19조제5항, 제44조, 제46조제3항·제6항 및 제115조의4제1항·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8. 6. 27.] [대통령령 제29004호, 2018. 6. 2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6월 2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대통령령 제29004호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의2(건축물의 내진능력 공개) ① 법 제4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창고, 축사, 작물 재배사 및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제32조제2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9호까지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2. 제32조제1항에 따른 구조기준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건축구조기준을 적용한 건축물
      ② 법 제48조의3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제32조제2항제3호부터 제9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제119조의3부터 제119조의10까지를 각각 제119조의4부터 제119조의11까지로 하고, 제11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9조의3(지역건축안전센터의 업무) 법 제87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관할 구역 내 건축물의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말한다.

    별표 16 제2호차목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48조의3제1항"을 "법 제48조의3제1항 본문"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9조의3부터 제119조의11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내진능력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법 제4조의2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법 제14조에 따라 건축신고(건축신고를 하기 위하여 법 제4조의2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7. 10. 24.] [대통령령 제28397호, 2017. 10. 2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0월 24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대통령령 제28397호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3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건축물
        가. 연면적(하나의 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건축물의 연면적을 말한다)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일 것
        나. 16층 이상일 것

    제19조의2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가.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
        나. 농업·임업·축산업 또는 어업용으로 설치하는 창고·저장고·작업장·퇴비사·축사·양어장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
        다. 해당 건축물의 건설공사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건설공사인 경우

    제32조제2항제1호 중 "(주요구조부인 기둥과 보를 설치하는 건축물로서 그 기둥과 보가 목재인 목구조 건축물의 경우에는 3층)"을 "[주요구조부인 기둥과 보를 설치하는 건축물로서 그 기둥과 보가 목재인 목구조 건축물(이하 "목구조 건축물"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3층]"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본문 중 "500제곱미터"를 "200제곱미터(목구조 건축물의 경우에는 500제곱미터)"로 하며, 같은 항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고려한 중요도가 높은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제32조제2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및 같은 표 제2호의 공동주택

              부칙
    제1호(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대수선허가의 신청(건축허가 또는 대수선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의 신청 또는 용도변경 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3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7. 8. 3.] [대통령령 제28005호, 2017. 5. 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5월 2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강호인

    ⊙대통령령 제28005호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1조의3제2항제2호 중 "가스(제3호에 따른 가스설비는 제외한다)ㆍ급수"를 "급수"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가스설비: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건축기계설비기술사, 공조냉동기계기술사 또는 가스기술사

    제119조제1항제2호가목4)를 5)로 하고, 같은 목에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5에 따른 충전시설(그에 딸린 충전 전용 주차구획을 포함한다)의 설치를 목적으로 처마, 차양, 부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이 설치된 공동주택(「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으로 한정한다): 2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

              부칙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7. 2. 4.] [대통령령 제27832호, 2017. 2. 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2월 3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강호인

    ⊙대통령령 제27832호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7호의2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타. 장례시설

    제6조제1항제6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기존 건축물을 건축(증축, 일부 개축 또는 일부 재축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목 및 제32조제3항에서 같다)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
          1) 기존 건축물이 건축 또는 대수선 당시의 법령상 건축물 전체에 대하여 다음의 구분에 따른 확인 또는 확인 서류 제출을 하여야 하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가) 2009년 7월 16일 대통령령 제21629호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제32조에 따른 지진에 대한 안전여부의 확인
            나) 2009년 7월 16일 대통령령 제21629호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으로 개정된 이후부터 2014년 11월 28일 대통령령 제25786호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으로 개정되기 전까지의 제32조에 따른 구조 안전의 확인
            다) 2014년 11월 28일 대통령령 제25786호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으로 개정된 이후의 제32조에 따른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 제출
          2) 제32조제3항에 따라 기존 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하기 전과 후의 건축물 전체에 대한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제출할 것. 다만, 기존 건축물을 일부 재축하는 경우에는 재축 후의 건축물에 대한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만 제출한다.

    제1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3(건축물 안전영향평가) ① 법 제13조의2제1항에서 "초고층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초고층 건축물
      2. 연면적(하나의 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건축물의 연면적을 말한다)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② 제1항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건축물 안전영향평가(이하 "안전영향평가"라 한다)를 의뢰하여야 한다.
      1. 건축계획서 및 기본설계도서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도서
      2. 인접 대지에 설치된 상수도·하수도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하시설물의 현황도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
      ③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허가권자로부터 안전영향평가를 의뢰받은 기관(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기관을 말하며, 이하 "안전영향평가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항목을 검토하여야 한다.
      1. 해당 건축물에 적용된 설계 기준 및 하중의 적정성
      2. 해당 건축물의 하중저항시스템의 해석 및 설계의 적정성
      3. 지반조사 방법 및 지내력(地耐力) 산정결과의 적정성
      4. 굴착공사에 따른 지하수위 변화 및 지반 안전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건축물의 안전영향평가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안전영향평가기관은 안전영향평가를 의뢰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안전영향평가 결과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2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라 안전영향평가를 의뢰한 자가 보완하는 기간 및 공휴일·토요일은 제4항에 따른 기간의 산정에서 제외한다.
      ⑥ 허가권자는 제4항에 따라 안전영향평가 결과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2항에 따라 안전영향평가를 의뢰한 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⑦ 안전영향평가에 드는 비용은 제2항에 따라 안전영향평가를 의뢰한 자가 부담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영향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4조제5항제2호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 장례시설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을 각각 제18조의3 및 제18조의4로 하고,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사진 및 동영상 촬영 대상 건축물 등) ① 법 제24조제7항 전단에서 "공동주택, 종합병원, 관광숙박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이란 다중이용 건축물을 말한다.
      ② 법 제24조제7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진도에 다다른 때"란 제19조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단계에 다다른 경우를 말한다.

    제1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5조제5항"을 "법 제25조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법 제25조제4항"을 "법 제25조제5항"으로 한다.

    제19조의2제2항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시·도지사는 법 제25조제2항 본문에 따라 공사감리자를 지정하기 위하여 모집공고를 거쳐 「건축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건축사사무소의 개설신고를 한 건축사의 명부를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1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3(업무제한 대상 건축물 등) ① 법 제25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다중이용 건축물
      2. 준다중이용 건축물
      ② 법 제25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재산상의 피해"란 도급 또는 하도급받은 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으로서 그 금액이 1억원 이상인 재산상의 피해를 말한다.
      ③ 법 제25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다중이용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다중이용 건축물
      2. 준다중이용 건축물

    제32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층수가 2층(주요구조부인 기둥과 보를 설치하는 건축물로서 그 기둥과 보가 목재인 목구조 건축물의 경우에는 3층) 이상인 건축물

    제32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6조제1항제6호다목에 따라 기존 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하려는 건축주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적용의 완화를 요청할 때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4조제2항제1호 중 "장례식장"을 "장례시설"로 한다.

    제38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장례시설

    제39조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장례시설

    제40조제2항 중 "장례식장"을 "장례시설"로 한다.

    제41조제1항제1호나목 중 "장례식장"을 "장례시설"로 한다.

    제46조제2항제1호 중 "장례식장"을 "장례시설"로 한다.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장례식장"을 "장례시설"로 한다.

    제51조제2항제1호거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거. 장례시설

    제56조제1항제1호 중 "장례식장"을 "장례시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화장장"을 "화장시설·동물화장시설"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장례식장"을 "장례시설"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단서 중 "(화장장"을 "(화장시설 및 동물화장시설"로 한다.

    제61조제1항제6호 중 "장례식장"을 "장례시설"로 한다.

    제121조 중 "법 제113조제1항 및 제2항"을 "법 제1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별표 1 제26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동물화장시설, 동물건조장(乾燥葬)시설 및 동물 전용의 납골시설

    별표 1 제2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8. 장례시설
        가. 장례식장[의료시설의 부수시설(「의료법」 제36조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나. 동물 전용의 장례식장

    별표 16 제1호다목 단서 중 "법 제113조제1항 및 제2항"을 "법 제1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라목부터 타목까지를 각각 마목부터 파목까지로 하며,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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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기준 완화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제6호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대수선허가를 신청(건축허가 또는 대수선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법 제4조의2에 따른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해당 건축,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에 대한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 제출에 관하여는 제32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대수선허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또는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신고를 받거나 수리된 경우
      2.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대수선허가의 신청(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대수선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법 제4조의2에 따른 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의 신청 또는 같은 조에 따른 용도변경 신고를 한 경우
      3. 이 영 시행 이후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받거나 수리된 건축허가, 대수선허가 또는 건축신고에 대하여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7 제2호하목 중 "장례식장"을 "장례시설"로 한다.
      별표 8 제2호타목 중 "장례식장"을 "장례시설"로 한다.
      별표 11 제2호너목 중 "장례식장"을 "장례시설"로 한다.
      별표 13 제2호하목 중 "장례식장"을 "장례시설"로 한다.
      별표 15 제2호파목 중 "장례식장"을 "장례시설"로 한다.
      별표 16 제2호거목 중 "장례식장"을 "장례시설"로 한다.
      별표 17 제1호더목 중 "장례식장"을 "장례시설"로 한다.
      별표 18 제2호하목 중 "장례식장"을 "장례시설"로 한다.
      별표 19 제2호너목 중 "장례식장"을 "장례시설"로 한다.
      별표 21 제2호파목 중 "장례식장"을 "장례시설"로 한다.
      ②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1항제20호 중 "장례식장"을 "장례시설"로 한다.
      별표 1 제2호가목18)의 세부용도란 중 "묘지와 자연장지에 부수되는 건축물"을 "묘지와 자연장지에 부수되는 건축물, 동물화장시설, 동물건조장(乾燥葬)시설, 동물 전용의 납골시설"로 하고, 같은 표 20)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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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6 제2호러목 중 "장례식장"을 "장례시설"로 한다.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7. 1. 20.] [대통령령 제27797호, 2017. 1. 2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1월 20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강호인

    ⊙대통령령 제27797호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3호 중 "건축주ㆍ공사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를 "건축주ㆍ설계자ㆍ공사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이하 "건축관계자"라 한다)"로 한다.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른 점검을 통하여 위법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해당 건축관계자 및 제조업자ㆍ유통업자에게 위법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 건축관계자 및 제조업자ㆍ유통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7조의2제5항 중 "공동주택"을 "공동주택 중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것 외의 공동주택"으로 한다.

    별표 16 제2호자목을 차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자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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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6. 7. 20.] [대통령령 제27365호, 2016. 7. 1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7월 19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강호인

    ⊙대통령령 제27365호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9. 법 제2조제1항제21호에서 "환기시설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물"이란 급기(給氣) 및 배기(排氣)를 위한 건축 구조물의 개구부(開口部)인 환기구를 말한다.

    제6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인 경우: 법 제42조, 제43조, 제46조, 제55조, 제56조, 제58조, 제60조, 제61조제2항에 따른 기준
        가. 허가권자가 리모델링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구역(이하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이라 한다) 안의 건축물
        나. 사용승인을 받은 후 15년 이상이 되어 리모델링이 필요한 건축물

    제6조의4를 제6조의5로 하고, 제6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4(부유식 건축물의 특례) ① 법 제6조의3제1항에 따라 같은 항에 따른 부유식 건축물(이하 "부유식 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기준에 따라 법 제40조부터 제44조까지, 제46조 및 제47조를 적용한다.
      1. 법 제40조에 따른 대지의 안전 기준의 경우: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오수의 배출 및 처리에 관한 부분만 적용
      2. 법 제41조부터 제44조까지, 제46조 및 제47조의 경우: 미적용. 다만, 법 제44조는 부유식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축조례에서 지역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그 기준을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이 경우 그 기준은 법 제40조부터 제44조까지, 제46조 및 제47조에 따른 기준의 범위에서 정하여야 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건축허가 신청 시 소유권 확보 예외 사유) ① 법 제11조제11항제2호에서 "건축물의 노후화 또는 구조안전 문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급수·배수·오수 설비 등의 설비 또는 지붕·벽 등의 노후화나 손상으로 그 기능 유지가 곤란할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2. 건축물의 노후화로 내구성에 영향을 주는 기능적 결함이나 구조적 결함이 있는 경우
      3. 건축물이 훼손되거나 일부가 멸실되어 붕괴 등 그 밖의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경우
      4.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붕괴되어 다시 신축하거나 재축하려는 경우
      ② 허가권자는 건축주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법 제11조제11항제2호의 동의요건을 갖추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그 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지조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한 경우에는 건축주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안전진단을 받고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1. 건축사
      2. 「기술사법」 제5조의7에 따라 등록한 건축구조기술사(이하 "건축구조기술사"라 한다)
      3.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건축 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건축자재 제조 및 유통에 관한 위법 사실의 점검 및 조치)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 위법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해당 건축관계자(건축주, 설계자, 공사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제조업자·유통업자에게 위법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구준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1. 건축관계자에 대한 조치
        가. 해당 건축자재를 사용하여 시공한 부분이 있는 경우: 시공부분의 시정, 해당 공정에 대한 공사 중단 및 해당 건축자재의 사용 중단 명령
        나. 해당 건축자재가 공사현장에 반입 및 보관되어 있는 경우: 해당 건축자재의 사용 중단 명령
      2. 제조업자 및 유통업자에 대한 조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계 법률에 따른 해당 제조업자 및 유통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등의 요청
      ② 건축관계자 및 제조업자·유통업자는 제1항에 따라 위법 사실을 통보받거나 같은 항 제1호의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날부터 7일 이내에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조치계획(제1항제1호가목의 명령에 따른 조치계획만 해당한다)에 따른 개선조치가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면 공사 중단 명령을 해제하여야 한다.
    제18조의3(위법 사실의 점검업무 대행 전문기관) ① 법 제24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2.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한국시설안전공단(이하 "한국시설안전공단"이라 한다)
      3.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4. 그 밖에 점검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② 법 제24조의2제4항에 따라 위법 사실의 점검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의 직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 등) ① 법 제2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은 제외한다)
      2.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30세대 미만인 경우만 해당한다)
        가. 아파트
        나. 연립주택
        다. 다세대주택
      3. 제1호의 건축물과 제2호의 건축물이 복합된 건축물
      ② 시·도지사는 모집공고를 거쳐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공사감리자로 지정될 수 있는 건축사(「건축사법」 제23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8항 단서에 따라 신고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건축사사무소에 소속된 건축사만 해당한다)의 명부를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미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주는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기 전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공사감리자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허가권자는 제2항에 따른 명부에서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사감리자 모집공고, 명부작성 방법 및 공사감리자 지정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22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법 제29조제4항 전단에서 "주민편의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제1종 근린생활시설
      2. 제2종 근린생활시설(총포판매소, 장의사, 다중생활시설, 제조업소,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및 노래연습장은 제외한다)
      3.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및 전시장으로 한정한다)
      4. 의료시설
      5. 교육연구시설
      6. 노유자시설
      7. 운동시설
      8. 업무시설(오피스텔은 제외한다)

    제22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유지·관리 및 정기점검·수시점검"을 "유지·관리와 정기점검·수시점검 및 제23조의7에 따른 안전점검(이하 이 조에서 "정기점검등"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제3호·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각각 "정기점검등"으로 한다.

    제23조의7을 제23조의8로 하고, 제23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7(소규모 노후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 ① 법 제35조제3항에서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을 말한다.
      1.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이 지났을 것
      2. 제23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② 허가권자는 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직권으로 안전점검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안전점검 대상 건축물이라는 사실과 안전점검 실시 절차를 미리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통지는 문서, 팩스, 전자우편, 휴대전화에 의한 문자메시지 등으로 할 수 있다.
      ③ 법 제35조제3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요구받은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제23조의2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한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안전점검을 마친 날부터 20일 이내에 허가권자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공동주택 또는 장례식장"을 "공동주택, 장례식장 또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산후조리원만 해당한다)"로 한다.

    제81조제6항 중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건축구조기술사(이하 "건축구조기술사"라 한다)"를 "건축구조기술사"로 한다.

    제86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너비 20미터 이상의"를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대지가 너비 20미터 이상의"로, "접한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의"를 "접한"으로 한다.

    제91조의3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법 제6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년을 말한다.

    제110조를 삭제한다.

    제8장의2에 제110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0조의7(건축협정에 따른 특례) ① 건축협정구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법 제77조의13제6항에 따라 법 제42조, 제55조, 제56조, 제60조 및 제61조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법 제42조에 따른 대지의 조경 면적: 대지의 조경을 도로에 면하여 통합적으로 조성하는 건축협정구역에 한정하여 해당 지역에 적용하는 조경 면적기준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완화
      2. 법 제55조에 따른 건폐율: 해당 지역에 적용하는 건폐율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완화. 이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른 건폐율의 최대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3. 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 해당 지역에 적용하는 용적률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완화. 이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4. 법 제60조에 따른 높이 제한: 너비 6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건축협정구역에 한정하여 해당 건축물에 적용하는 높이 기준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완화
      5. 법 제61조에 따른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건축협정구역 안에서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공동주택에 한정하여 제86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준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완화
      ② 허가권자는 법 제77조의13제6항 단서에 따라 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합하여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통합심의위원회(이하 "통합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1. 통합심의위원회 위원은 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할 것
      2. 통합심의위원회의 위원 수는 15명 이내로 할 것
      3. 통합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위원이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할 것
      4. 통합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할 것
      ③ 제2항에 따른 통합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1. 해당 대지의 토지이용 현황 및 용적률 완화 범위의 적정성
      2. 건축협정으로 완화되는 용적률이 주변 경관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

    제8장의3(제111조부터 제111조의3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장의3 결합건축
    제111조(결합건축 대상지) ① 법 제77조의1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 있는 2개의 대지"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2개의 대지를 말한다.
      1. 2개의 대지 모두가 법 제77조의14제1항 각 호의 지역 중 동일한 지역에 속할 것
      2. 2개의 대지 모두가 너비 12미터 이상인 도로로 둘러싸인 하나의 구역 안에 있을 것. 이 경우 그 구역 안에 너비 12미터 이상인 도로로 둘러싸인 더 작은 구역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
      ② 법 제77조의14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1. 건축협정구역
      2. 특별건축구역
      3.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
      4.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지역
      5.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른 건축자산 진흥구역
    제111조의2(건축위원회 및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 심의) 허가권자는 법 제77조의15제3항 단서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공동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제110조의7제2항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공동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제111조의3(결합건축 건축물의 사용승인) 법 제77조의16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 법 제11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공사의 착수기간 연장 신청. 다만, 착공이 지연된 것에 건축주의 귀책사유가 없고 착공 지연에 따른 건축허가 취소의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

    제9장에 제112조 및 제113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2조(건축위원회 심의 방법 및 결과 조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8조제5항에 따라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방법 또는 결과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관련 서류를 요구하거나 직접 방문하여 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는 법 제78조제5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하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방법 또는 결과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관련 서류를 요구하거나 직접 방문하여 조사를 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과정에서 필요하면 법 제4조의2에 따른 심의의 신청인 및 건축관계자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13조(위법·부당한 건축위원회의 심의에 대한 조치)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제112조에 따른 조사 및 의견청취 후 건축위원회의 심의 방법 또는 결과가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또는 조례(이하 이 조에서 "건축법규등"이라 한다)에 위반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1. 심의대상이 아닌 건축물을 심의하거나 심의내용이 건축법규등에 위반된 경우: 심의결과 취소
      2. 건축법규등의 위반은 아니나 심의현황 및 건축여건을 고려하여 특별히 과도한 기준을 적용하거나 이행이 어려운 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심의결과 조정 또는 재심의
      3. 심의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심의
      4. 건축관계자에게 심의개최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심의를 하거나 건축법규등에서 정한 범위를 넘어 과도한 도서의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심의절차 및 기준의 개선 권고
      ②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재심의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명령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에 참여한 위원으로 구성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제112조에 따른 조사를 다시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6조의2 및 제116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6조의2(빈집 철거 통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81조의3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빈집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철거사유 및 철거예정일을 명시한 철거통지서를 철거예정일 7일전까지 그 빈집의 소유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116조의3(철거보상비 지급) 법 제81조의3제3항에 따른 보상비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액으로 한다.

    제119조제1항제2호다목8)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는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

    제119조제1항제3호차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차.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는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는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19조제1항제5호나목 본문 중 "지표면(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높이를 산정할 때 해당 대지가 인접 대지의 높이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대지의 지표면을 말한다)으로 본다"를 "지표면으로 본다"로 하고, 같은 목 단서 중 "전용주거지역 및 일반주거지역을 제외한 지역에서"를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높이를 산정할 때 해당 대지가 인접 대지의 높이보다 낮은 경우에는 해당 대지의 지표면을 지표면으로 보고,"로 한다.

    제119조의9제1항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한국시설안전공단(이하 "한국시설안전공단"이라 한다)"을 "한국시설안전공단"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나목3)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다목3) 중 "19세대"를 "19세대(대지 내 동별 세대수를 합한 세대를 말한다)"로 한다.
      3)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3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

    별표 1 제3호에 자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표 제4호하목 중 "미만인 것"을 "미만인 것(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으로 하며, 같은 표 제14호나목1) 중 "제2종 근린생활시설"을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한다.
        자.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등 일반업무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제곱미터 미만인 것

    별표 1 비고 제2호가목 중 "제4호너목"을 "제4호더목"으로 한다.

    별표 2 비고를 다음과 같이 한다.
      비고
      1) 제1호가목 및 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 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법 제14조에 따른 신고를 하고 2009년 7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 및 2016년 7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기준을 2분의 1로 완화하여 적용한다.
      2) 제1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별표 1 제1호, 제2호 및 제17호부터 제19호까지의 건축물은 제외한다)이 너비가 20미터 이상인 도로를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도로에 접한 경우로서 너비가 20미터 이상인 도로(도로와 접한 공공공지 및 녹지를 포함한다)면에 접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를 적용하지 않는다.
      3) 제1호에 따른 건축물의 부속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주된 용도에 적용되는 대지의 공지 기준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최소 0.5미터 이상은 띄어야 한다.

    별표 16 제2호아목 및 차목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호 라목부터 사목까지를 각각 마목부터 아목까지로 하며,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 마목(종전의 라목)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25조제3항"을 "법 제25조제4항"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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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9호, 제18조의2, 제18조의3, 제19조의2, 제23조의6, 제23조의7, 제23조의8, 제91조의3제8항, 제110조, 제110조의7 및 별표 16 제2호(차목의 개정규정은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은 2016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허가권자의 공사감리자 지정에 관한 특례) 허가권자는 제19조의2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6년 12월 31일까지는 「건축사법」 제23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8항 단서에 따라 신고한 건축사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건축사사무소에 소속된 건축사 중에서 공사감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
    제3조(산후조리원에 관한 경과조치) 제4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산후조리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산후조리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법 제4조의2에 따른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
      2.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4조에 따라 건축신고를 한 경우
      3.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9조에 따라 용도변경 허가(같은 조에 따른 용도변경 신고 및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신청을 포함한다)를 받았거나 신청한 경우
      4. 이 영 시행 이후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라 설치된 산후조리원에 대하여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
    제4조(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제91조의3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협력 업무를 수행 중인 관계전문기술자는 같은 조 제8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협력 업무가 끝날 때까지는 그 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
    제5조(단란주점 용도의 바닥면적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1 비고 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별표 1 제4호더목에 따른 단란주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단란주점에 대한 바닥면적의 산정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법 제4조의2에 따른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
      2.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4조에 따라 건축신고를 한 경우
      3.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9조에 따라 용도변경 허가(같은 조에 따른 용도변경 신고 및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신청을 포함한다)를 받았거나 신청한 경우
      4. 이 영 시행 이후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라 설치된 단란주점에 대하여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6. 5. 17.] [대통령령 제27175호, 2016. 5. 1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5월 17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강호인

    ⊙대통령령 제27175호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를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로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연면적 합계는 종전 규모 이하로 할 것
        나. 동(棟)수, 층수 및 높이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1) 동수, 층수 및 높이가 모두 종전 규모 이하일 것
          2) 동수, 층수 또는 높이의 어느 하나가 종전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동수, 층수 및 높이가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이 영 또는 건축조례(이하 "법령등"이라 한다)에 모두 적합할 것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 단서"를 "법 제2조제1항제1호 단서"로 한다.

    제6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이 영 또는 건축조례(이하 "법령등"이라 한다)"를 "법령등"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4. 「수도법」 제7조 및 제15조

    제19조제3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철골조·철골철근콘크리트조"를 "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 하고, 같은 호 다목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3호(종전의 제2호) 중 "제1호"를 "제1호 또는 제2호"로 한다.
      2. 해당 건축물의 구조가 철골조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가. 기초공사 시 철근배치를 완료한 경우
        나. 지붕철골 조립을 완료한 경우
        다. 지상 3개 층마다 또는 높이 20미터마다 주요구조부의 조립을 완료한 경우

    제2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주택법」 제43조의3제2호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해당 주기의 정기점검을 생략할 수 있다.

    제41조제1항제2호 중 "통로의"를 "필로티 내 통로의"로 한다.

    제81조제6항 중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을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으로 한다.

    제86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도로와 대지 사이"를 "도로"로, "도시·군계획시설이 있는"을 "도시·군계획시설이 접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제1항부터 제5항까지"로 한다.

    제91조의3제2항제1호 중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을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가스"를 "가스(제3호에 따른 가스설비는 제외한다)"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을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을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제19조제3항제1호다목"을 "제19조제3항제1호 각 목 및 제2호 각 목"으로 한다.
      3.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및 방법에 따라 바닥이나 벽 등에 매립 또는 매몰하여 설치하는 가스설비: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가스기술사

    제110조의4 및 제110조의5를 각각 제110조의5 및 제110조의6으로 하고, 제110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0조의4(건축협정의 폐지 제한 기간) ① 법 제77조의9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착공신고를 한 날부터 20년을 말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것으로 본다.
      1. 법 제57조제3항에 따라 분할된 대지를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의 기준에 적합하게 할 것
      2. 법 제77조의13에 따른 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는 내용으로 건축협정 변경인가를 받고 그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을 것. 다만, 법 제77조의13에 따른 특례적용을 받은 내용대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는 내용으로 건축협정 변경인가를 받고 그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후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3. 법 제77조의11제2항에 따라 지원받은 사업비용을 반환할 것

    제120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10조의4에 따른 건축협정의 폐지 제한 기간에 대하여 2016년 5월 19일을 기준으로 1년마다(매 1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까지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1 제1호다목1) 단서 및 같은 표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1층의 바닥면적 2분의 1 이상을"을 각각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0조의4의 개정규정은 2016년 5월 19일부터 시행하고, 제91조의3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허가 시 확인하여야 하는 규정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1항제1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대수선허가를 신청(건축허가 또는 대수선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법 제4조의2에 따른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 및 변경허가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가스배관 및 그 부속설비에 대한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에 관한 경과조치) 제91조의3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대수선허가를 받은 경우
      2.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대수선허가를 신청(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대수선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법 제4조의2에 따른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
      3.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받은 건축허가 또는 대수선허가에 대하여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제4조(특수구조 건축물 및 고층건축물에 대한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에 관한 경과조치) 제91조의3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대수선허가를 받은 경우
      2.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대수선허가를 신청(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대수선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법 제4조의2에 따른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
      3. 이 영 시행 이후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받은 건축허가 또는 대수선허가에 대하여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6. 2. 12.] [대통령령 제26974호, 2016. 2. 1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2월 11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강호인

    ⊙대통령령 제26974호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5항제6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야영장 시설

    제115조의3을 제115조의5로 하고, 제115조의3 및 제115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5조의3(이행강제금의 탄력적 운영) ① 법 제80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다만, 건축조례로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낮추어 정할 수 있되, 낮추는 경우에도 그 비율은 100분의 60 이상이어야 한다.
      1. 건폐율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100분의 80
      2.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100분의 90
      3.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100분의 100
      4.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100분의 70
      ② 법 제80조제2항에서 "영리목적을 위한 위반이나 상습적 위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위반행위 후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
      1. 임대 등 영리를 목적으로 법 제19조를 위반하여 용도변경을 한 경우(위반면적이 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임대 등 영리를 목적으로 허가나 신고 없이 신축 또는 증축한 경우(위반면적이 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임대 등 영리를 목적으로 허가나 신고 없이 다세대주택의 세대수 또는 다가구주택의 가구수를 증가시킨 경우(5세대 또는 5가구 이상 증가시킨 경우로 한정한다)
      4. 동일인이 최근 3년 내에 2회 이상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과 비슷한 경우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
    제115조의4(이행강제금의 감경) ① 법 제80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법 제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위반행위 후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2. 임차인이 있어 현실적으로 임대기간 중에 위반내용을 시정하기 어려운 경우(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최초의 시정명령 전에 이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해당 계약이 종료되거나 갱신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등 상황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
      3. 위반면적이 3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별표 1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로 한정하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집합건축물은 제외한다)
      4.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집합건축물의 구분소유자가 위반한 면적이 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별표 1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로 한정한다)
      5.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당시 존재하던 위반사항으로서 사용승인 이후 확인된 경우
      6. 법률 제12516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9조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간 내에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배출시설(처리시설을 포함한다)의 경우
      7.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와 위반 동기 및 공중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감경이 필요한 경우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
      ② 법 제80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경우: 100분의 50
      2. 제1항제7호의 경우: 건축조례로 정하는 비율
      ③ 법 제80조의2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감경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 100분의 80
      2. 연면적 85제곱미터 초과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 100분의 60

    제11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또는 동장ㆍ읍장ㆍ면장(「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3 제2호 비고 제2호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동장ㆍ읍장ㆍ면장으로 한정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별표 1 제12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관광진흥법」에 따른 야영장 시설로서 제29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

    별표 1에 제2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9. 야영장 시설
       「관광진흥법」에 따른 야영장 시설로서 관리동, 화장실, 샤워실, 대피소, 취사시설 등의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부칙
    이 영은 2016년 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6. 1. 19.] [대통령령 제26909호, 2016. 1. 1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월 19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강호인

    ⊙대통령령 제26909호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6. "한옥"이란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한옥을 말한다.

    제5조의5제1항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100명"을 "150명"으로, "구성한다"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로 한다.

    제6조의2제2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건축물 대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 포함되고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후 20년이 지난 기존 건축물을 재해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하여 연면적의 합계 범위에서 개축하는 경우

    제6조의2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허가권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의2 또는 제93조의2에 따라 기존 공장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하여 해당 공장(이하 "기존 공장"이라 한다)의 증축을 허가할 수 있다.
      1. 제3조의3제2호에도 불구하고 도시지역에서의 길이 35미터 이상인 막다른 도로의 너비기준은 4미터 이상으로 한다.
      2. 제28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연면적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기존 공장이 증축으로 3천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경우 해당 대지가 접하여야 하는 도로의 너비는 4미터 이상으로 하고, 해당 대지가 도로에 접하여야 하는 길이는 2미터 이상으로 한다.

    제12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건축물의 동수나 층수를 변경하지 아니하면서 변경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변경되는 부분의 높이가 1미터 이하이거나 전체 높이의 10분의 1 이하일 것
        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부분의 위치 변경범위가 1미터 이내일 것
        다.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면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규모에서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규모로의 변경이 아닐 것

    제15조제5항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4. 야외전시시설 및 촬영시설

    제15조제5항제15호를 제1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야외흡연실 용도로 쓰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것

    제47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와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4호에 따른 직장어린이집이 같은 건축물에 있는 경우

    제114조 중 "200제곱미터"를 각각 "400제곱미터"로 한다.

    제118조제1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높이 5미터를 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설비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제119조제1항제2호가목2) 중 "가축에게 사료 등을 투여하는 부위의"를 "사료 투여, 가축 이동 및 가축 분뇨 유출 방지 등을 위하여"로, "거리"를 "거리(두 동의 축사가 하나의 차양으로 연결된 경우에는 6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축사 양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를 말한다)"로 하고, 같은 호 다목8) 중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3호가목(6)"을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3호가목(6) 및 같은 표 제4호가목(6)"으로 하며, 같은 목에 10) 및 11)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현지보존 및 이전보존을 위하여 매장문화재 보호 및 전시에 전용되는 부분
          1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처리시설(법률 제12516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9조에 해당하는 배출시설의 처리시설로 한정한다)

    제119조제1항제3호라목 중 "승강기탑"을 "승강기탑(옥상 출입용 승강장을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호 차목 중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3호가목(6)"을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3호가목(6) 및 같은 표 제4호가목(6)"으로 하며, 같은 호에 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현지보존 및 이전보존을 위하여 매장문화재 보호 및 전시에 전용되는 부분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19조제1항제9호 중 "승강기탑"을 "승강기탑(옥상 출입용 승강장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작물 축조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18조제1항제11호의 개정 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83조에 따른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건축면적, 바닥면적 및 층수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법 제4조의2에 따른 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 한 공동주택의 장애인 등 편의시설에 대한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 산정방법과 옥상 승강장에 대한 바닥면적 및 층수 산정방법에 대해서는 제119조제1항제2호다목8), 같은 항 제3호라목ㆍ차목 및 같은 항 제9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5. 9. 22.] [대통령령 제26542호, 2015. 9. 2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9월 22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유일호

    ⊙대통령령 제26542호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7호가목1) 중 "전시장 및 동물원·식물원"을 "동물원 및 식물원"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의2. "준다중이용 건축물"이란 다중이용 건축물 외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가. 문화 및 집회시설(동물원 및 식물원은 제외한다)
        나. 종교시설
        다. 판매시설
        라.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마.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바. 교육연구시설
        사. 노유자시설
        아. 운동시설
        자.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차. 위락시설
        카. 관광 휴게시설
        타. 장례식장

    제15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5항 각 호(제4호는 제외한다)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는 경우에는 법 제25조, 제38조부터 제42조까지, 제44조부터 제47조까지, 제48조, 제48조의2, 제49조, 제50조, 제50조의2, 제51조, 제52조, 제52조의2, 제52조의3, 제53조, 제53조의2, 제54조부터 제58조까지,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 제64조, 제67조 및 제68조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48조, 제49조 및 제61조는 다음 각 목에 따른 경우에만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법 제48조 및 제49조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층 이상의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로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결과 구조 및 피난에 관한 안전성이 인정된 경우
        나. 법 제61조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정북방향으로 접하고 있는 대지의 소유자와 합의한 경우
      2. 제5항제4호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는 경우에는 법 제25조, 제38조, 제39조, 제42조, 제45조, 제50조의2, 제53조, 제54조부터 제57조까지, 제60조, 제61조 및 제68조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만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9조제5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준다중이용 건축물 건축공사

    제23조의2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준다중이용 건축물 중 특수구조 건축물

    제32조제2항제2호 본문 중 "1천 제곱미터"를 "500제곱미터"로 한다.

    제34조제2항제2호 중 "다가구주택"을 "다가구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정신과의원(입원실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노인복지시설"을 "노인복지시설·장애인 거주시설(「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이하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이라 한다)"로 한다.

    제41조제1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통로의 너비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라 확보할 것
        가. 단독주택: 유효 너비 0.9미터 이상
        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의료시설, 위락시설 또는 장례식장: 유효 너비 3미터 이상
        다. 그 밖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유효 너비 1.5미터 이상
      2. 통로의 길이가 2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피난 및 소화활동에 장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 등 통로 보호시설을 설치하거나 통로에 단차(段差)를 둘 것

    제41조제2항 본문 및 단서 중 "다중이용 건축물과"를 각각 "다중이용 건축물, 준다중이용 건축물 또는"으로 한다.

    제46조의 제목 중 "방화구획"을 "방화구획 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요양병원, 정신병원,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이하 "노인요양시설"이라 한다), 장애인 거주시설 및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의 피난층 외의 층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 각 층마다 별도로 방화구획된 대피공간
      2. 거실에 직접 접속하여 바깥 공기에 개방된 피난용 발코니
      3. 계단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건물 외부 지표면 또는 인접 건물로 수평으로 피난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구름다리 형태의 구조물

    제5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의 거실(피난층의 거실은 제외한다)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배연설비(排煙設備)를 하여야 한다.
      1. 6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건축물
        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 종교집회장,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및 다중생활시설(공연장, 종교집회장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는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각각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나. 문화 및 집회시설
        다. 종교시설
        라. 판매시설
        마. 운수시설
        바. 의료시설(요양병원 및 정신병원은 제외한다)
        사. 교육연구시설 중 연구소
        아.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 노인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은 제외한다)
        자.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차. 운동시설
        카. 업무시설
        타. 숙박시설
        파. 위락시설
        하. 관광휴게시설
        거. 장례식장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건축물
        가. 의료시설 중 요양병원 및 정신병원
        나. 노유자시설 중 노인요양시설·장애인 거주시설 및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제53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노유자시설 중 노인요양시설의 호실 간 경계벽

    제61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다가구주택
      1의2. 공동주택

    제61조제1항제2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종교집회장·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학원·독서실·당구장·다중생활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6.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초등학교만 해당한다)·학원,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숙박시설, 위락시설(단란주점 및 유흥주점은 제외한다), 장례식장,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다중이용업(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은 제외한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제61조제2항제1호가목 중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중이용업"을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운동시설 및 위락시설"로 한다.

    제61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6층 이상 또는 높이 22미터 이상인 건축물

    제61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1조의4(복합자재의 품질관리 등) ① 법 제52조의3제1항에 따른 복합자재(이하 "복합자재"라 한다)를 공급하는 자는 같은 항에 따른 복합자재품질관리서(이하 "복합자재품질관리서"라 한다)를 공사시공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시공자는 제출받은 복합자재품질관리서와 공급받은 제품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 해당 복합자재품질관리서를 공사감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사감리자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복합자재품질관리서를 공사감리완료보고서에 첨부하여 법 제25조제5항에 따라 건축주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건축주는 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에 이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 제52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제6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제81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상업지역(다중이용 건축물 및 공동주택은 스프링클러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로 한정한다)

    제91조의3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준다중이용 건축물

    별표 2 제2호라목의 대상 건축물란 중 "건축물은"을 "건축물로서 스프링클러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건축물은"으로 하고, 같은 호 마목의 대상 건축물란 중 "공동주택은"을 "공동주택으로서 스프링클러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공동주택은"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1조의4의 개정규정은 2015년 10월 7일부터 시행하고, 제19조제5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기준 등의 변경에 관한 적용례)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법 제4조의2에 따른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 및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를 신청(용도변경 신고 및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 신청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1. 다중이용 건축물 중 전시장에 관한 제2조제17호가목1)의 개정규정
      2. 직통계단 설치에 관한 제34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
      3. 피난 및 소화를 위한 통로 설치에 관한 제41조제1항의 개정규정
      4. 소방자동차 접근을 위한 통로 설치에 관한 제41조제2항의 개정규정
      5. 방화구획된 대피공간 등의 설치에 관한 제46조제6항의 개정규정
      6. 배연설비 설치에 관한 제51조제2항의 개정규정
      7. 노인요양시설의 호실 간 경계벽 설치에 관한 제53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
      8. 건축물의 마감재료 기준에 관한 제61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
      9. 맞벽건축에 관한 제81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
      10. 대지의 공지 기준에 관한 별표 2 제2호라목 및 마목의 개정규정
    제3조(견본주택 등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축조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준다중이용 건축물 건축공사 공사감리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5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법 제21조에 따라 착공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준다중이용 건축물 설계자의 건축구조기술사와의 협력 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91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대수선허가를 신청(건축허가 또는 대수선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법 제4조의2에 따른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기존 건축물의 정기점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로서 제23조의2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준다중이용 건축물 중 특수구조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제23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제23조의5제1항에 따라 점검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1. 사용승인일부터 20년 이상의 기간이 지난 건축물: 이 영 시행 이후 2년 이내
      2. 사용승인일부터 10년 이상 20년 미만의 기간이 지난 건축물: 이 영 시행 이후 2년 6개월 이내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을 실시하기 전에 제23조의2제5항에 따른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정기점검을 실시한 건축물(제2항에 따라 제1항의 정기점검을 실시한 것으로 보는 건축물을 포함한다)의 다음 정기점검기간은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종료하는 날부터 기산한다.
    제7조(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대수선허가를 신청(건축허가 또는 대수선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법 제4조의2에 따른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제32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5. 7. 7.] [대통령령 제26384호, 2015. 7. 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7월 6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유일호

    ⊙대통령령 제26384호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3을 제6조의4로 하고, 제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3(특수구조 건축물 구조 안전의 확인에 관한 특례) ① 법 제6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제2조제18호에 따른 특수구조 건축물을 말한다.
      ② 특수구조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건축주는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기 전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해당 건축물의 구조 안전에 관하여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주는 설계자로부터 미리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구조 안전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허가권자는 심의 신청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제5조의6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구조 분야 전문위원회에 심의 안건을 상정하고, 심의 결과를 심의를 신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허가권자에게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른 심의 결과 또는 제4항에 따른 재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건축주는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할 때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⑥ 제3항에 따른 심의 결과의 통보, 제4항에 따른 재심의의 방법 및 결과 통보에 관하여는 법 제4조의2제2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제8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正北) 방향으로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1. 높이 9미터 이하인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
      2. 높이 9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

    제86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 안의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자동차ㆍ보행자ㆍ자전거 전용도로를 포함하며, 도로와 대지 사이에 공공공지, 녹지, 광장, 그 밖에 건축미관에 지장이 없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이 있는 경우 해당 시설을 포함한다)에 접한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같은 법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경관지구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미관지구
        나. 「경관법」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중점경관관리구역
        다. 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특별가로구역
        라. 도시미관 향상을 위하여 허가권자가 지정ㆍ공고하는 구역
      2. 건축협정구역 안에서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법 제77조의4제1항에 따른 건축협정에 일정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만 해당한다)의 경우
      3. 건축물의 정북 방향의 인접 대지가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제7장에 제9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2조(건축모니터링의 운영) ① 법 제68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년을 말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8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인력 및 조직을 갖춘 자를 건축모니터링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인력: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분야 기사 이상의 자격을 갖춘 인력 5명 이상
      2. 조직: 건축모니터링을 수행할 수 있는 전담조직

              부칙
    이 영은 2015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5. 4. 27.] [대통령령 제26210호, 2015. 4. 2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4월 24일
              국무총리        이완구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유일호

    ⊙대통령령 제26210호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5항제10호 중 "된 것"을 "된 것과 지붕 면적의 2분의 1 이하가 합성강판으로 된 것"으로 한다.

    제119조제1항제2호다목에 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독설비를 갖추기 위하여 같은 호에 따른 가축사육시설(2015년 4월 27일 전에 건축되거나 설치된 가축사육시설로 한정한다)에서 설치하는 시설

    제119조제1항제3호라목 중 "구조물"을 "구조물과 건축물 간에 화물의 이동에 이용되는 컨베이어벨트만을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로 하고, 같은 호에 카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카.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독설비를 갖추기 위하여 같은 호에 따른 가축사육시설(2015년 4월 27일 전에 건축되거나 설치된 가축사육시설로 한정한다)에서 설치하는 시설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부칙
    이 영은 2015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4. 11. 29.] [대통령령 제25786호, 2014. 11.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11월 28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서승환

    ⊙대통령령 제25786호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8. "특수구조 건축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가.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끝은 지지(支持)되지 아니한 구조로 된 보·차양 등이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 돌출된 건축물
        나.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기둥의 중심선 사이의 거리를 말하며, 기둥이 없는 경우에는 내력벽과 내력벽의 중심선 사이의 거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20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 특수한 설계·시공·공법 등이 필요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구조로 된 건축물

    제3조의2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마감재료를 말한다)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벽면적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제3조의4를 제3조의5로 하고, 제3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4(실내건축의 재료 등) 법 제2조제1항제20호에서 "벽지, 천장재, 바닥재, 유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료 또는 장식물"이란 다음 각 호의 재료를 말한다.
      1. 벽, 천장, 바닥 및 반자틀의 재료
      2. 실내에 설치하는 난간, 창호 및 출입문의 재료
      3. 실내에 설치하는 전기·가스·급수(給水), 배수(排水)·환기시설의 재료
      4. 실내에 설치하는 충돌·끼임 등 사용자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시설의 재료

    제5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법과 이 영의 제정·개정 및 시행에 관한 중요 사항

    제5조의5제1항제2호 중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을 "제정·개정 및 시행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다중이용 건축물 및 특수구조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

    제5조의5제6항제2호마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 차목을 카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차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차. 건축구조 분야 등 전문분야에 대해서는 분야별 해당 전문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할 것(제5조의6제1항에 따라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구성한 경우만 해당한다)

    제5조의7부터 제5조의10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7(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① 법 제4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제5조의5제1항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심의 대상 건축물을 말한다.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가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에는 법 제4조의2제2항에 따라 심의 신청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지방건축위원회에 심의 안건을 상정하여야 한다.
      ③ 법 제4조의2제3항에 따라 재심의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다시 확정하여 법 제4조의2제4항에 따라 해당 지방건축위원회에 재심의 안건을 상정하여야 한다.
    제5조의8(지방건축위원회 회의록의 공개)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4조의3 본문에 따라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심의(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재심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신청한 자가 지방건축위원회의 회의록 공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통보한 날부터 6개월까지 공개를 요청한 자에게 열람 또는 사본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② 법 제4조의3 단서에서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 식별 정보"란 이름, 주민등록번호, 직위 및 주소 등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제5조의9(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심의 대상) 법 제4조의4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원을 말한다.
      1. 건축조례의 운영 및 집행에 관한 민원
      2. 그 밖에 관계 건축법령에 따른 처분기준 외의 사항을 요구하는 등 허가권자의 부당한 요구에 따른 민원
    제5조의10(질의민원 심의의 신청) ① 법 제4조의5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구술로 신청한 질의민원 심의 신청을 접수한 담당 공무원은 신청인이 심의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② 법 제4조의5제2항제3호에서 "행정기관의 명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민원 대상 행정기관의 명칭
      2. 대리인 또는 대표자의 이름과 주소(법 제4조의6제2항 및 제4조의7제2항·제5항에 따른 위원회 출석, 의견 제시, 결정내용 통지 수령 및 처리결과 통보 수령 등을 위임한 경우만 해당한다)

    제8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할 수 있는 건축물에 한정하며, 초고층 건축물은 제외한다)

    제10조의2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13조제7항에 따라 허가권자는 착공신고 이후 건축 중에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로서 공사 중단 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에는 건축주에게 서면으로 고지한 후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예치금을 사용하여 공사현장의 미관과 안전관리 개선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공사현장 안전펜스의 설치
      2. 대지 및 건축물의 붕괴 방지 조치
      3. 공사현장의 미관 개선을 위한 조경 또는 시설물 등의 설치
      4. 그 밖에 공사현장의 미관 개선 또는 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 개선 조치가 필요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사항

    제19조제3항제1호다목 중 "5층 이상 건축물인 경우 지상 5개 층마다"를 "지상 5개 층마다"로 하고, 같은 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철골조 구조의 건축물의 경우에는 지상 3개 층마다 또는 높이 20미터마다 주요구조부의 조립을 완료한 경우로 한다.

    제19조제7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건축사보가 철수한 경우에는 철수한 날부터 7일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허가 대상 건축물 중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허가, 건축신고"로 한다.

    제2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특수구조 건축물 및 고층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유지·관리하는 경우 건축물의 제설(除雪), 홈통 청소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유지관리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3조의3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법 제64조의2, 제65조의2"를 "법 제65조의2"로 한다.
      4. 화재안전: 법 제49조, 제50조, 제50조의2, 제51조, 제52조, 제52조의2 및 제53조에 적합한지 여부

    제23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7(주택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법 제35조의2제2항에 따라 건축물의 점검 및 개량·보수에 대한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 등을 위하여 설치하는 주택관리지원센터는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과 건축사 등 건축 관련 전문가로 구성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에 관한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건축물의 에너지효율 및 성능 개선 방법
      2. 누전(漏電) 및 누수(漏水) 점검 방법
      3. 간단한 보수 및 수리 지원
      4. 건축물의 유지·관리에 대한 법률 상담
      5. 건축물의 개량·보수에 관한 교육 및 홍보
      6. 그 밖에 건축물의 점검 및 개량·보수에 관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사항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주택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효율적으로 건축물을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점검 및 개량·보수에 대한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 등에 필요한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5장의 제목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를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등"으로 한다.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을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구조 안전을 확인한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주는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로부터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받아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는 때에 그 확인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층수가 3층[대지가 연약(軟弱)하여 건축물의 구조 안전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는 2층] 이상인 건축물
      2.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만, 창고, 축사, 작물 재배사 및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3. 높이가 13미터 이상인 건축물
      4. 처마높이가 9미터 이상인 건축물
      5.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10미터 이상인 건축물
      6.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진구역 안의 건축물
      7. 국가적 문화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
      8. 제2조제18호가목 및 다목의 건축물

    제53조의 제목 "(경계벽 및 칸막이벽의 설치)"를 "(경계벽 등의 설치)"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법 제49조제2항"을 "법 제49조제3항"으로, "건축물에는"을 "건축물의 경계벽은"으로, "경계벽 및 칸막이벽을 설치하여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 중 "칸막이벽"을 각각 "경계벽"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층간바닥(화장실의 바닥은 제외한다)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
      2. 공동주택(「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대상은 제외한다)
      3.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5. 숙박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제61조의2 및 제61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1조의2(실내건축) 법 제52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다중이용 건축물
      2.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건축물
    제61조의3(건축물의 범죄예방) 법 제53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공동주택 중 세대수가 500세대 이상인 아파트
      2.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
      3.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4. 문화 및 집회시설(동·식물원은 제외한다)
      5. 교육연구시설(연구소 및 도서관은 제외한다)
      6. 노유자시설
      7. 수련시설
      8.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9. 숙박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제9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2조"를 "제32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제32조제1항제6호"를 "제32조제2항제6호"로 한다.
      2. 특수구조 건축물

    제91조의3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관계전문기술자는"을 "관계전문기술자는 공사 현장을 확인하고,"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제32조"를 "제32조제1항"으로 한다.
      ⑤ 특수구조 건축물 및 고층건축물의 공사감리자는 제19조제3항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공정에 다다를 때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제118조제3항 중 "법 제83조제2항에 따라"를 "법 제83조제3항에 따라"로 한다.

    제119조제1항제2호다목에 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3호가목(6)에 따른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경사로 또는 승강장

    제119조제1항제3호에 차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차.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3호가목(6)에 따른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경사로 또는 승강장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19조의3제1항 중 "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관할 건축분쟁전문위원회(이하 "건축분쟁전문위원회"라 한다)"를 "국토교통부에 설치된 건축분쟁전문위원회(이하 "분쟁위원회"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88조부터 제104조까지의"를 "법 제88조, 제89조 및 제91조부터 제104조까지의"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제119조의4제2항 및 같은 조 제5항 후단 중 "건축분쟁전문위원회"를 각각 "분쟁위원회"로 한다.

    제119조의5 중 "건축분쟁전문위원회"를 "분쟁위원회"로 한다.

    제119조의6부터 제119조의9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9조의6(위원의 제척 등) ① 법 제89조제8항에 따라 분쟁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직무의 집행에서 제외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해당 분쟁사건(이하 "사건"이라 한다)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진술이나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건에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였거나 관여한 경우
      5. 위원이 해당 사건의 원인이 된 처분이나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② 분쟁위원회는 제척 원인이 있는 경우 직권이나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제척의 결정을 한다.
      ③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직무집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분쟁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분쟁위원회는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기피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④ 위원은 제1항이나 제3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사건의 직무집행을 회피할 수 있다.
    제119조의7(조정등의 거부와 중지) ① 법 제89조제8항에 따라 분쟁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분쟁위원회에서 조정등을 하는 것이 맞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하였다고 인정되면 그 조정등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등의 거부 사유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② 분쟁위원회는 신청된 사건의 처리 절차가 진행되는 도중에 한쪽 당사자가 소(訴)를 제기한 경우에는 조정등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119조의8(조정등의 비용 예치) 법 제102조제2항에 따라 조정위원회 또는 재정위원회는 조정등을 위한 비용을 예치할 금융기관을 지정하고 예치기간을 정하여 당사자로 하여금 비용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제119조의9(분쟁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03조제1항에 따라 분쟁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를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한국시설안전공단(이하 "한국시설안전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한국시설안전공단은 그 소속으로 분쟁위원회 사무국을 두어야 한다.

    별표 1의 제목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4 관련)"를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로 한다.

    별표 16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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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수선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2제9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11조에 따른 대수선허가를 신청(대수선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제5조 또는 제5조의5에 따른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법 제14조에 따른 대수선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철골조 구조의 건축물에 대한 공사감리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3항제1호다목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주요구조부의 조립을 완료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특수구조 건축물 및 고층건축물의 공사감리자의 건축구조기술사와의 협력 의무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91조의3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대수선허가를 신청(건축허가·대수선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제5조의5에 따른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특수구조 건축물부터 적용한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대수선허가를 신청(건축허가·대수선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제5조의5에 따른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고층건축물에 대해서는 제91조의3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대수선허가를 신청(건축허가·대수선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제5조의5에 따른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제32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특수구조 건축물 설계자의 건축구조기술사와의 협력 의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대수선허가를 신청(건축허가·대수선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제5조의5에 따른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특수구조 건축물에 대해서는 제91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및 같은 조 제3호나목 중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에"를 각각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에"로 한다.
      ②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의"를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의"로 한다.
      ③ 한국철도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2항제3호 중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에"를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에"로 한다.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4. 11. 11.] [대통령령 제25716호, 2014. 11. 1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11월 11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서승환

    ⊙대통령령 제25716호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3호라목 중 "시설의 용도"를 "시설,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이와 유사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의 용도"로 하고, 같은 조에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 "다중이용 건축물"이란 불특정한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1)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물원ㆍ식물원은 제외한다)
         2) 종교시설
         3) 판매시설
         4)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5)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6)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나. 16층 이상인 건축물

    제5조의5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조례(자치구의 경우에는 특별시나 광역시의 건축조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건축물에 관한 조례(이하 "건축조례"라 하며, 자치구의 경우에는 특별시나 광역시의 건축조례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5조의5제6항제2호나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 자목 중 "제1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를 "제1항제5호부터 제8호까지"로 "주단면도를 말하며"를 "주단면도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도서로 한정하며"로 하며, 같은 호에 차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차.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를 것

    제8조제1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11조제3항제4호 중 "공장"을 "공장(별표 1 제4호너목에 따른 제조업소 등 물품의 제조ㆍ가공을 위한 시설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15조제5항제11호 중 "온실"을 "온실 및 간이작업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2호 중 "창고시설에 설치하는"을 "창고시설에 설치하거나 인접 대지에 설치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2년"을 "3년"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5항제3호의 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의 경우에는 해당 공사의 완료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제27조의2제2항 후단 중 "조경면적"을 "조경면적과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매장문화재의 원형 보존 조치 면적"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개공지등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법 제56조 및 법 제60조를 완화하여 적용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를 "공개공지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대지면적에 대한 공개공지등 면적 비율에 따라 법 제56조 및 제60조를 완화하여 적용한다"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한 기준이 완화 비율보다 큰 경우에는 해당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7조의2제5항 중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를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8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특별가로구역,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권자가 도시미관 향상을 위하여 지정한 구역 안의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자동차ㆍ보행자ㆍ자전거 전용도로를 포함하며, 도로와 대지 사이에 공공공지, 녹지, 광장, 그 밖에 건축미관에 지장이 없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이 있는 경우 해당 시설을 포함한다)에 접한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 건축협정구역 안에서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법 제77조의4제1항에 따른 건축협정에 일정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건축물의 정북방향의 인접 대지가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6조제5항 중 "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중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권자가 공원의 일조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원은 제외한다), 도로, 철도, 하천, 광장, 공공공지, 녹지, 유수지, 자동차 전용 도로, 유원지, 그 밖에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를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부지"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중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권자가 공원의 일조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원은 제외한다), 도로, 철도, 하천, 광장, 공공공지, 녹지, 유수지, 자동차 전용도로, 유원지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대지
        가. 너비(대지경계선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를 말한다)가 2미터 이하인 대지
        나. 면적이 제80조 각 호에 따른 분할제한 기준 이하인 대지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

    제120조제1호 중 "제5조의5제1항제1호 및 제4호"를 "제5조의5제1항제1호"로 한다.

    별표 1 제2호라목 중 "공동취사 등을 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되,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을 "1개 동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의 50퍼센트 이상인 것"으로 하고, 같은 표 제17호 중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을 "자원순환 관련 시설"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5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4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축조신고(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존치기간의 연장 신고를 포함한다)를 한 가설건축물에 대해서는 제15조제7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제한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ㆍ대수선허가를 신청(건축허가ㆍ대수선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제5조 또는 제5조의5에 따른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 및 변경허가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였거나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ㆍ대수선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 대해서는 제8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만 해당한다)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제8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만 해당한다)에 종전의 규정보다 완화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9조제1항제2호 중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제1항제4호"를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로 한다.
      ② 건축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 중 "「건축법 시행령」 제5조제4항제4호"를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로 한다.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4. 10. 14.] [대통령령 제25652호, 2014. 10. 1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10월 14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서승환

    ⊙대통령령 제25652호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5호 중 "광역시장"을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으로 한다.

    제3조의3제1호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5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광역시"를 "광역시·특별자치시"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광역시장"을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9호 중 "광역시장"을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법 제77조의4제1항에 따라 건축협정을 체결하여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을 하려는 경우: 법 제55조 및 제56조에 따른 기준

    제6조제2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1항제12호의 경우
        가. 제1호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나. 법 제55조 및 제56조에 따른 건폐율 또는 용적률의 기준은 법 제77조의4제1항에 따라 건축협정이 체결된 지역 또는 구역(이하 "건축협정구역"이라 한다) 안에서 연접한 둘 이상의 대지에서 건축허가를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 둘 이상의 대지를 하나의 대지로 보아 적용할 것

    제6조의2제2항제6호 중 "개축 또는 대수선"을 "개축"으로 한다.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제5호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① 법 제14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방재지구 등 재해취약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구 또는 지역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지정된 방재지구(防災地區)
      2.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지정된 붕괴위험지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0조제1항"을 "법 제20조제2항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0조제2항"을 "법 제20조제3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제2호 및 제5호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20조제3항"을 "법 제20조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법 제20조제2항"을 "법 제20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본문 중 "법 제20조제2항"을 "법 제20조제3항"으로,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로 하며, 같은 조 제9항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1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15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22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자치도"를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특별자치도"를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로 한다.

    제23조의2제2항 및 제4항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23조의4 전단 및 후단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23조의5제1항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로, "특별자치도 또는"을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으로 한다.

    제27조의2제3항제1호를 삭제한다.

    제31조제2항 및 제3항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61조제1항제2호 중 "숙박시설(여관 및 여인숙은 제외한다)"을 "숙박시설"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수련시설, 숙박시설 중 여관·여인숙"을 "수련시설"로 한다.

    제80조의2 중 "건축선을 말한다"를 "건축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81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건축협정구역

    제81조제3항 중 "방화벽이어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일 것
      2. 마감재료가 불연재료일 것

    제81조제4항 중 "지역"을 "지역(건축협정구역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8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건축물의 최고 높이"를 각각 "건축물의 높이"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가로구역의 최고높이"를 "가로구역의 높이"로 한다.

    제86조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87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건축물에 설치하여야 하는 우편수취함은 「우편법」 제37조의2의 기준에 따른다.

    제8장의 장 제목 "특별건축구역"을 "특별건축구역 등"으로 한다.

    제10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69조제1항제1호"를 "법 제69조제1항제1호나목"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제8호·제9호·제12호 및 제13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69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을 말한다.
      1.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경제자유구역
      2.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구역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
      4.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5.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구역
      6.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국제자유도시의 사업구역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중 현상설계(懸賞設計) 등에 따른 창의적 개발을 위한 특별계획구역
      8. 「관광진흥법」 제52조 및 제70조에 따른 관광지, 관광단지 또는 관광특구
      9. 「지역문화진흥법」 제18조에 따른 문화지구

    제105조제3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69조제1항제2호"를 "법 제69조제1항제2호다목"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를 "시·도지사"로 한다.

    제107조제2항제4호 중 "제105조제2항제2호의2"를 각각 "제105조제3항제2호의2"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교통부장관은"을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으로, "관보"를 "관보(시·도지사의 경우에는 공보)"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국토교통부장관이"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로 한다.

    제8장에 제1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0조의2(특별가로구역의 지정) ① 법 제77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를 말한다.
      1. 건축선을 후퇴한 대지에 접한 도로로서 허가권자(허가권자가 구청장인 경우에는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건축조례로 정하는 도로
      2. 허가권자가 리모델링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지역 안의 도로
      3. 보행자전용도로로서 도시미관 개선을 위하여 허가권자가 건축조례로 정하는 도로
      4. 「지역문화진흥법」 제18조에 따른 문화지구 안의 도로
      5. 그 밖에 조화로운 도시경관 창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거나 허가권자가 건축조례로 정하는 도로
      ② 법 제77조의2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특별가로구역에서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하는 경우에 해당 규정과 완화 등의 범위에 관한 사항
      2. 건축물의 지붕 및 외벽의 형태나 색채 등에 관한 사항
      3. 건축물의 배치, 대지의 출입구 및 조경의 위치에 관한 사항
      4. 건축선 후퇴 공간 및 공개공지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특별가로구역의 지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거나 허가권자가 건축조례로 정하는 사항

    제8장의2(제110조의3부터 제110조의5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장의2 건축협정
    제110조의3(건축협정의 체결) ① 법 제77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지상권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공유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2. 토지 또는 건축물의 지상권자
      3. 그 밖에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자 중 그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자
      ② 법 제77조의4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건축선
      2. 건축물 및 건축설비의 위치
      3. 건축물의 용도, 높이 및 층수
      4. 건축물의 지붕 및 외벽의 형태
      5. 건폐율 및 용적률
      6. 담장, 대문, 조경, 주차장 등 부대시설의 위치 및 형태
      7. 차양시설, 차면시설 등 건축물에 부착하는 시설물의 형태
      8. 법 제5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맞벽 건축의 구조 및 형태
      9. 그 밖에 건축물의 위치, 용도, 형태 또는 부대시설에 관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사항
    제110조의4(건축협정에 따라야 하는 행위) 법 제77조의10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제110조의3제2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행위를 말한다.
    제110조의5(건축협정에 관한 지원) 법 제77조의4제1항제4호에 따른 건축협정인가권자가 법 제77조의11제2항에 따라 건축협정구역 안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사업비용을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77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축협정을 체결한 자(이하 "협정체결자"라 한다) 또는 법 제77조의5제1항에 따른 건축협정운영회(이하 "건축협정운영회"라 한다)의 대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요구할 수 있다.
      1.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목표
      2. 협정체결자 또는 건축협정운영회 대표자의 성명
      3.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내용 및 추진방법
      4.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비용
      5. 그 밖에 건축조례로 정하는 사항

    제115조제1항 및 제2항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11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같은 조 제4항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117조제4항제2호 중 "법 제20조제2항"을 "법 제20조제3항"으로 한다.

    제1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5항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별표 1 제3호아목 중 "도시가스배관시설"을 "도시가스배관시설, 통신용 시설(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정한다)"로, "에너지공급이나"를 "에너지공급·통신서비스제공이나"로 한다.

    별표 1 제4호카목 중 "학원(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은 제외한다), 교습소(자동차 교습 및 무도교습을 위한 시설은 제외한다)"를 "학원(자동차학원·무도학원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것은 제외한다), 교습소(자동차교습·무도교습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것은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호 거목 중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않은 것을 말한다."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로 한다.

    별표 1 제10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학원(자동차학원·무도학원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것은 제외한다)

    별표 1의 비고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구분 소유자"를 "구분 소유자(임차인을 포함한다)"로 한다.

    별표 2 제1호다목 및 같은 표 제2호다목의 대상 건축물란 중 "숙박시설(여관 및 여인숙은 제외한다)"을 각각 "숙박시설(일반숙박시설은 제외한다)"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6조제1항제1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6호, 제11조제1항, 제15조(제5항 및 제8항 중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한 부분과 제9항은 제외한다), 제81조제1항·제4항, 제105조, 제107조, 제110조의2부터 제110조의5까지, 제117조제4항의 개정규정: 2014년 10월 15일
      2. 별표 1 제4호거목의 개정규정: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
    제2조(통신용 시설의 건축물의 종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별표 1 제24호라목에 따른 방송통신시설에 해당하는 통신용 시설로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은 별표 1 제3호아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용도의 건축물로 본다.
    제3조(다중생활시설의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제2호에 따른 시행일 전에 별표 1 제4호거목에 따른 다중생활시설로 건축허가·대수선허가를 받았거나 신청(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대수선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제5조 또는 제5조의5에 따른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 또는 법 제14조에 따라 건축신고·대수선신고를 한 경우에는 별표 1 제4호거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호나목 중 "「건축법」 제20조제4항"을 "「건축법」 제20조제5항"으로 한다.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제1호 중 "같은 조 제2항"을 "같은 조 제3항"으로 한다.
      ③ 전기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5호 중 "「건축법」 제20조제2항"을 "「건축법」 제20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4호 중 "「건축법」 제20조제1항"을 "「건축법」 제20조제2항"으로 하며, 제22조제3항제5호 중 "「건축법」 제20조제1항"을 "「건축법」 제20조제2항"으로 한다.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5. 5. 28.] [대통령령 제25578호, 2014. 8. 2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8월 27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서승환

    ⊙대통령령 제25578호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와 같은 구조를"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조 또는 시설을"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국토교통부장관이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4항에 따른 대피공간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구조 또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

    제61조제1항제4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복합자재[불연성인 재료와 불연성이 아닌 재료가 복합된 자재로서 외부의 양면(철판, 알루미늄, 콘크리트박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료로 이루어진 것을 말한다)과 심재(心材)로 구성된 것을 말한다]를 내부 마감재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품질기준에 적합할 것

    제61조제1항제7호 중 "3천 제곱미터"를 "600제곱미터"로, "6천 제곱미터"를 "1천200제곱미터"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벽 및 지붕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건축물은 제외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6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창고의 마감재료 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ㆍ대수선허가를 받았거나 신청(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대수선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제5조 또는 제5조의5에 따른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 또는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ㆍ대수선신고를 한 경우에 대해서는 제61조제1항제7호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4. 3. 24.] [대통령령 제25273호, 2014. 3. 2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3월 24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서승환

    ⊙대통령령 제25273호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4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 단서를 삭제한다.
      1. 별표 1의 같은 호에 속하는 건축물 상호 간의 용도변경

    제14조제5항제2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5호라목 및 제7호나목 중 "고시원"을 각각 "다중생활시설"로 한다.
        마. 자원순환 관련 시설

    제34조제2항제1호 중 "문화 및 집회시설"을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종교집회장, 문화 및 집회시설"로, "200제곱미터"를 "200제곱미터(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종교집회장은 각각 300제곱미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학원ㆍ독서실"을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ㆍ학원ㆍ독서실"로,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숙박시설 또는 장례식장"을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또는 숙박시설"로 한다.

    제36조제1호 중 "문화 및 집회시설"을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로 한다.

    제38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종교집회장(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각각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제39조제1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10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종교집회장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각각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제40조제2항 중 "문화 및 집회시설"을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종교집회장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각각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로 한다.

    제47조제2항제2호 중 "고시원"을 "다중생활시설"로 한다.

    제50조 중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을 "자원순환 관련 시설"로 한다.

    제5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6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거실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배연설비(排煙設備)를 하여야 한다. 다만, 피난층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 종교집회장,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및 다중생활시설(공연장, 종교집회장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는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각각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2. 문화 및 집회시설
      3. 종교시설
      4. 판매시설
      5. 운수시설
      6. 의료시설
      7. 교육연구시설 중 연구소
      8.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 노인복지시설
      9.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10. 운동시설
      11. 업무시설
      12. 숙박시설
      13. 위락시설
      14. 관광휴게시설
      15. 장례식장

    제53조제3호 중 "고시원"을 "다중생활시설"로 한다.

    제56조제1항제1호 중 "문화 및 집회시설"을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종교집회장(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각각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고시원"을 "다중생활시설"로 한다.

    제61조제1항제1호 중 "문화 및 집회시설"을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종교집회장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각각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고시원"을 "다중생활시설"로 한다.

    별표 1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가. 식품ㆍ잡화ㆍ의류ㆍ완구ㆍ서적ㆍ건축자재ㆍ의약품ㆍ의료기기 등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으로서 같은 건축물(하나의 대지에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같은 건축물로 본다. 이하 같다)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나.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음료ㆍ차(茶)ㆍ음식ㆍ빵ㆍ떡ㆍ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제4호너목 또는 제17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다. 이용원, 미용원, 목욕장, 세탁소 등 사람의 위생관리나 의류 등을 세탁ㆍ수선하는 시설(세탁소의 경우 공장에 부설되는 것과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인 것은 제외한다)
        라.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接骨院), 조산원, 안마원, 산후조리원 등 주민의 진료ㆍ치료 등을 위한 시설
        마. 탁구장, 체육도장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바.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소방서, 우체국, 방송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건강보험공단 사무소 등 공공업무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사. 마을회관, 마을공동작업소, 마을공동구판장, 공중화장실, 대피소, 지역아동센터(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등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아. 변전소, 도시가스배관시설, 정수장, 양수장 등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공급이나 급수ㆍ배수와 관련된 시설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가. 공연장(극장, 영화관, 연예장, 음악당, 서커스장, 비디오물감상실, 비디오물소극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나. 종교집회장[교회, 성당, 사찰, 기도원, 수도원, 수녀원, 제실(祭室), 사당,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다. 자동차영업소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라. 서점(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마. 총포판매소
        바. 사진관, 표구점
        사. 청소년게임제공업소,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게임 관련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아.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음료ㆍ차(茶)ㆍ음식ㆍ빵ㆍ떡ㆍ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너목 또는 제17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것
        자. 일반음식점
        차. 장의사,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카. 학원(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은 제외한다), 교습소(자동차 교습 및 무도 교습을 위한 시설은 제외한다), 직업훈련소(운전ㆍ정비 관련 직업훈련소는 제외한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타. 독서실, 기원
        파.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놀이형시설(「관광진흥법」에 따른 기타유원시설업의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 주민의 체육 활동을 위한 시설(제3호마목의 시설은 제외한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하.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등 일반업무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거. 다중생활시설(「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 중 고시원업의 시설로서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않은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너. 제조업소, 수리점 등 물품의 제조ㆍ가공ㆍ수리 등을 위한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이고, 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아닌 것
          2)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 시설이나 귀금속ㆍ장신구 및 관련 제품 제조시설로서 발생되는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것
        더. 단란주점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제곱미터 미만인 것
        러.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별표 1 제13호가목 중 "물놀이형 시설"을 "놀이형시설"로 하고, 같은 표 제15호다목 중 "고시원"을 "다중생활시설"로 하며, 같은 표 제2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2. 자원순환 관련 시설
        가. 하수 등 처리시설
        나. 고물상
        다. 폐기물재활용시설
        라. 폐기물 처분시설
        마. 폐기물감량화시설

    별표 1에 비고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비고
      1. 제3호 및 제4호에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이란 부설 주차장 면적을 제외한 실(實) 사용면적에 공용부분 면적(복도, 계단, 화장실 등의 면적을 말한다)을 비례 배분한 면적을 합한 면적을 말한다.
      2. 비고 제1호에 따라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을 산정할 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축물의 내부를 여러 개의 부분으로 구분하여 독립한 건축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구분된 면적 단위로 바닥면적을 산정한다.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가. 제4호너목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내부가 여러 개의 부분으로 구분되어 있더라도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을 모두 합산하여 산정한다.
        나. 동일인이 둘 이상의 구분된 건축물을 같은 세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연접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를 모두 합산하여 산정한다.
        다. 구분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도 구분된 건축물을 같은 세부 용도로 연계하여 함께 사용하는 경우(통로, 창고 등을 공동으로 활용하는 경우 또는 명칭의 일부를 동일하게 사용하여 홍보하거나 관리하는 경우 등을 말한다)에는 연접되어 있지 않더라도 연계하여 함께 사용하는 바닥면적을 모두 합산하여 산정한다.
      3.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8) 및 9)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하는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의 영업을 위한 시설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서 제외한다.
      4. 국토교통부장관은 별표 1 각 호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관한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제2항(대통령령 제25090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별표 20 제2호라목의 개정규정에 한정한다)은 2014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ㆍ대수선허가를 신청(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ㆍ대수선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제5조 또는 제5조의5에 따른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ㆍ대수선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1에 따라 다음 표의 왼쪽란에 해당하는 용도의 건축물은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라 다음 표의 오른쪽란에 해당하는 용도의 건축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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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2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거목에 따른 다중생활시설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5항제2호의2 및 제57조제1항제1호의2다목4) 중 "같은 호 차목ㆍ타목 및 파목"을 각각 "같은 호 거목, 더목 및 러목"으로 한다.
      별표 1 제7호나목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아목의 건축물"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사목에 따른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로서 공중화장실, 대피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및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공급이나 급수ㆍ배수와 관련된 시설로서 변전소, 정수장, 양수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 하고, 같은 표 제37호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마목"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나목"으로 한다.
      별표 1의3 제22호 중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을 "자원순환 관련 시설"로 한다.
      별표 2 제1호나목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동호 가목 내지 사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부터 바목까지 및 사목(공중화장실ㆍ대피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및 지역아동센터는 제외한다)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해당 용도"로 하고, 같은 표 제2호다목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같은 호 아목, 자목 및 차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사목(공중화장실ㆍ대피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및 지역아동센터만 해당한다) 및 아목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해당 용도"로 한다.
      별표 7 제1호자목 중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을 "자원순환 관련 시설"로 한다.
      별표 8 제1호자목 중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을 "자원순환 관련 시설"로 한다.
      별표 9 제1호사목 중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을 "자원순환 관련 시설"로 한다.
      별표 10 제1호아목 중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을 "자원순환 관련 시설"로 한다.
      별표 11 제1호자목 중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을 "자원순환 관련 시설"로 한다.
      별표 12 제1호나목 중 "제2종 근린생활시설(동호 가목ㆍ나목ㆍ차목 및 타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을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ㆍ자목ㆍ타목(기원만 해당한다)ㆍ더목 및 러목은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호 사목 중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을 "자원순환 관련 시설"로 하며, 같은 표 제2호나목 중 "동호 가목ㆍ나목 및 타목"을 "같은 호 아목ㆍ자목ㆍ타목(기원만 해당한다) 및 러목"으로 한다.
      별표 13 제1호자목 중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을 "자원순환 관련 시설"로 한다.
      별표 16 제2호파목 중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을 "자원순환 관련 시설"로 한다.
      별표 17 제1호다목 중 "제2종 근린생활시설(동호 나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ㆍ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을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 자목, 더목 및 러목(안마시술소만 해당한다)은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호 카목 중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을 "자원순환 관련 시설"로 하며, 같은 표 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아목ㆍ자목 및 러목(안마시술소만 해당한다)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별표 18 제2호나목 중 "제2종 근린생활시설(동호 나목 및 사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 및 단란주점을 제외한다)"을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 자목, 너목 및 더목은 제외한다)"로 한다.
      별표 19 제1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제2호나목 중 "제1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가목ㆍ나목ㆍ아목 및 차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을 "제1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가목, 나목, 사목(공중화장실, 대피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만 해당한다) 및 아목은 제외한다]"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제2종 근린생활시설(동호나목 및 사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 및 단란주점을 제외한다)"을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 자목, 너목 및 더목은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호 파목 중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을 "자원순환 관련 시설"로 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 사목(공중화장실, 대피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만 해당한다) 및 아목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별표 20 제2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아목, 자목, 너목 및 러목(안마시술소만 해당한다)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대통령령 제25090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별표 20 제2호라목 중 "같은 호 사목"을 "같은 호 너목"으로 한다.
      별표 21 제1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제2호가목 중 "제1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나목, 아목 및 차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을 "제1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나목, 사목(공중화장실, 대피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만 해당한다) 및 아목은 제외한다]"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제2종 근린생활시설(동호 나목 및 사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ㆍ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을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 자목, 너목, 더목 및 러목(안마시술소만 해당한다)은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호 자목 중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을 "자원순환 관련 시설"로 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사목(공중화장실, 대피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만 해당한다) 및 아목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별표 22 제2호가목 중 "같은 호 가목, 바목, 사목, 아목 및 차목"을 "같은 호 가목, 바목, 사목(지역아동센터는 제외한다) 및 아목"으로 한다.
      별표 23 제1호다목 중 "제2종 근린생활시설(동호 나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ㆍ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을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 자목, 더목 및 러목(안마시술소만 해당한다)은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표 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 파목 중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을 "자원순환 관련 시설"로 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아목ㆍ자목 및 러목(안마시술소만 해당한다)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별표 27 제1호카목 중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을 "자원순환 관련 시설"로 한다.
      ③ 농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2항제1호나목 및 다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 라목부터 바목까지 및 사목(공중화장실 및 대피소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가목, 나목, 라목부터 사목까지, 차목부터 타목까지, 파목(골프연습장은 제외한다) 및 하목에 해당하는 시설
      제30조제2항제2호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아목에 해당하는 시설(변전소는 제외한다)"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사목(공중화장실, 대피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만 해당한다) 및 아목(변전소 및 도시가스배관시설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시설"로 한다.
      제44조제3항제1호 중 "제4호가목(일반음식점에 한한다)ㆍ나목ㆍ사목(이 영 제29조제2항제1호 및 제29조제7항제3호ㆍ제4호의 시설을 제외한다)ㆍ차목"을 "제4호아목ㆍ자목ㆍ너목(이 영 제29조제2항제1호 및 제29조제7항제3호ㆍ제4호의 시설은 제외한다)ㆍ더목"으로 한다.
      제44조제3항제2호 중 "제3호가목ㆍ다목부터 바목까지ㆍ자목, 제4호가목(일반음식점을 제외한다)ㆍ다목부터 바목까지ㆍ아목ㆍ자목ㆍ카목부터 파목까지"를 "제3호가목, 다목부터 바목까지 및 사목(지역아동센터만 해당한다), 제4호가목부터 사목까지, 차목부터 거목까지 및 러목"으로 한다.
      ④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종근린생활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근린생활시설을 말하며, 같은 호 아목을 제외한다)"을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을 말하며, 같은 호 사목(공중화장실 및 대피소만 해당한다) 및 아목(도시가스배관시설은 제외한다)은 제외한다]"로 한다.
      ⑤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2호 중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바목부터 자목까지의 시설은 제외한다)"을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바목, 사목 및 아목(도시가스배관시설은 제외한다)의 시설은 제외한다]"로 한다.
      ⑥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6 제2호다목1) 단서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나목 및 사목에 해당하는 것"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아목 및 너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고, 같은 목 2)을 다음과 같이 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나목의 종교집회장 및 같은 호 카목 중 학원
      ⑦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 제5호 중 "같은 표 제4호나목ㆍ다목"을 "같은 표 제4호라목ㆍ아목"으로 한다.
      ⑧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호나목 중 "수퍼마켓 또는 일용품 등의 소매점"을 "일용품 등을 판매하는 소매점"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동표 제3호나목 중 휴게음식점
      제15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동표 제4호아목의 휴게음식점ㆍ제과점
        3. 동표 제4호자목의 일반음식점
        4. 동표 제12호의 수련시설
      ⑨ 주차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호의 시설물란 중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바목 및 사목은 제외한다)"을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바목 및 사목(공중화장실, 대피소, 지역아동센터는 제외한다)은 제외한다]"로 한다.
      ⑩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 중 "고시원을"을 "다중생활시설은"으로 한다.
      ⑪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거목 및 제15호다목에 따른 다중생활시설
      별표 3 제1호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의 신고기준란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마목ㆍ사목ㆍ자목 및 제4호라목의 시설"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마목ㆍ사목(공중화장실 및 대피소는 제외한다) 및 제4호파목의 시설"로 한다.
      ⑫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2호 중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 마목"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가목"으로 한다.
      ⑬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8호의 용도란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바목부터 아목까지의 시설"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바목ㆍ사목(지역아동센터는 제외한다)ㆍ아목(도시가스배관시설은 제외한다)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하고, 같은 표 제9호의 용도란 중 "파목의 고시원"을 "거목의 다중생활시설"로 한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별표 1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별표 1의 개정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3. 11. 20.] [대통령령 제24874호, 2013. 11. 2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11월 20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서승환

    ⊙대통령령 제24874호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6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토지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는 제외한다.

    제5조의5제1항제5호 중 "건축조례"를 "건축조례(자치구의 경우에는 특별시나 광역시의 건축조례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23조의2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5항 중 "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건축조례"를 각각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조례"로 한다.

    제23조의5의 제목 중 "보고 등"을 "보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27조의2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유통시설은 제외한다),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한다), 업무시설 및 숙박시설로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제117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관 또는 단체를"을 "기관 또는 단체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로 한다.

    제118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④ 제3항 본문에 따라 법 제48조를 준용하는 경우 해당 공작물에 대한 구조 안전 확인의 내용 및 방법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119조제1항제1호나목 중 "대지면적"을 "대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제7항에 따라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의 부지는 제외한다)면적"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8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작물에 대한 구조 안전 확인에 관한 적용례) 제118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공작물 축조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3. 5. 31.] [대통령령 제24568호, 2013. 5.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5월 31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서승환

    ⊙대통령령 제24568호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6호 중 "제61조"를 "제61조제2항"으로 한다.

    제6조제2항제2호다목 중 "공동주택(「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원룸형 주택으로 변경되는 부분은 제외한다)의 리모델링은 세대수를 늘리거나"를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은"으로 한다.

    제15조제5항제8호 중 "2013년"을 "2015년"으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 중 "간이축사용"을 "간이축사용, 가축분뇨처리용"으로, "천막구조"를 "천막(벽 또는 지붕이 합성수지 재질로 된 것을 포함한다)구조"로 하며, 같은 항 제11호 중 "온실"을 "온실, 가축양육실"로 하고, 같은 항 제12호 중 "창고용"을 "물품저장용"으로, "공장"을 "공장 또는 창고시설"로, "천막"을 "천막(벽 또는 지붕이 합성수지 재질로 된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32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기둥의 중심선 사이의 거리를 말하며, 기둥이 없는 경우에는 내력벽과 내력벽의 중심선 사이의 거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10미터 이상인 건축물

    제32조제2항 중 "일부 개축하는 경우"를 "일부 개축하는 경우 또는 대수선(제3조의2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로 한다.

    제8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공동주택은 제1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를 "공동주택은"으로 한다.

    제91조의3제1항 제2호 중 "기둥사이"를 "기둥 사이"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건축구조기술자"를 "건축구조기술사"로 한다.
      ⑤ 고층건축물의 공사감리자는 감리업무 수행 중에 건축물의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설계변경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확인된 경우에는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제10장(제121조)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장 벌칙
    제12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6과 같다.

    별표 1 제15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별표 2의 비고 중 "2013년"을 "2015년"으로 한다.

    별표 16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2항제2호다목 및 제91조의3제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리모델링 대상 건축물에 대한 건축기준 완화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ㆍ대수선허가를 신청(「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ㆍ대수선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제5조 또는 제5조의5에 따른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ㆍ대수선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리모델링 시 건축기준 완화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2항제2호다목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ㆍ대수선허가를 신청(「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ㆍ대수선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제5조 또는 제5조의5에 따른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ㆍ대수선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건축물을 대수선하는 경우 지진에 대한 안전 확인 생략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법 제11조에 따른 대수선허가를 신청(「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법 제11조에 따른 대수선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제5조 또는 제5조의5에 따른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법 제14조에 따른 대수선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에 관한 적용례) 제91조의3제5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제5조 또는 제5조의5에 따른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과태료의 부과에 관한 적용례) ① 제121조 및 별표 16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16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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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2. 12. 12.] [대통령령 제24229호, 2012. 12. 1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12월 12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국토해양부 장관        권도엽

    ⊙대통령령 제24229호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중앙건축위원회의 설치 등)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에 두는 건축위원회(이하 “중앙건축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심의·조정 또는 재정(이하 “심의등”이라 한다)한다.
      1. 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의 인정에 관한 사항
      2. 건축물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이하 “건축물의 건축등”이라 한다)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 또는 재정에 관한 사항
      3. 법 및 이 영의 시행에 관한 사항
      4. 다른 법령에서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경우 해당 법령에서 규정한 심의사항
      5. 그 밖에 국토해양부장관이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심의등을 받은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한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등을 생략할 수 있다.
      1. 건축물의 규모를 변경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건축위원회의 심의등의 결과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
        나. 심의등을 받은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 중 어느 하나도 10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변경할 것
      2.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등의 결과를 반영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③ 중앙건축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중앙건축위원회의 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건축에 관한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⑤ 중앙건축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제4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 중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⑥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의2부터 제5조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중앙건축위원회의 위원(이하 이 조 및 제5조의3에서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중앙건축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중앙건축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5조의3(위원의 해임·해촉) 국토해양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5조의4(운영세칙) 제5조, 제5조의2 및 제5조의3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건축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제5조의5(지방건축위원회)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두는 건축위원회(이하 “지방건축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등을 한다.
      1.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건축선(建築線)의 지정에 관한 사항
      2. 법 또는 이 영에 따른 조례(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의하는 조례만 해당한다)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3. 건축물의 건축등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또는 재정에 관한 사항. 다만, 시·군·구에 두는 지방건축위원회는 제외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이하 “다중이용 건축물”이라 한다)의 건축에 관한 사항. 이 경우 층수가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은 해당 시·도의 건축물에 관한 조례(이하 “건축조례”라 한다)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에 두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할 수 있다.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1)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물원·식물원은 제외한다)
          2) 종교시설
          3) 판매시설
          4) 운수시설 중 여객자동차터미널
          5)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6)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나. 16층 이상인 건축물
      5. 미관지구 내의 건축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조례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및 대수선(제3조의2제7호에 따른 대수선에 한정한다)에 관한 사항
      6.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7. 다른 법령에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경우 해당 법령에서 규정한 심의사항
      8.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한 것으로서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심의등을 받은 건축물이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등을 생략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방건축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10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지방건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도시계획 및 건축 관계 공무원
      2. 도시계획 및 건축 등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지방건축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제4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 중에서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⑥ 지방건축위원회 위원의 임명·위촉·제척·기피·회피·해촉·임기 등에 관한 사항, 회의 및 소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심의등에 관한 사항, 위원의 수당 및 여비 등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위원의 임명·위촉 기준 및 제척·기피·회피·해촉·임기
        가. 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그 수를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 이하로 할 것
        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건축 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 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쳐 위촉할 것
        다. 다른 법령에 따라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관계 전문가가 그 심의에 위원으로 참석하는 심의위원 수의 4분의 1 이상이 되게 할 것. 이 경우 필요하면 해당 심의에만 위원으로 참석하는 관계 전문가를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라. 위원의 제척·기피·회피·해촉에 관하여는 제5조의2 및 제5조의3을 준용할 것
        마.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게 할 것
      2. 심의등에 관한 기준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항 단서에 따라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를 생략할 것
        나. 제1항제4호에 따라 시·도에 두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에 대해서는 시·군·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것
        다. 지방건축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 안건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고,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릴 것. 다만, 대외적으로 기밀 유지가 필요한 사항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지방건축위원회의 위원장은 다목에 따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면 심의등을 신청한 자에게 위원 명단을 알릴 것
        마. 제1항 각 호의 심의사항 중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한 사항은 심의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지방건축위원회를 개최할 것
        바. 지방건축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위원장과 위원장이 다목에 따라 회의 참여를 확정한 위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심의등을 의결하며, 심의등을 신청한 자에게 심의등의 결과를 알릴 것
        사. 지방건축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지방건축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 기관·단체에 자료를 요구할 것
        아. 건축주·설계자 및 심의등을 신청한 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회의에 참여하여 해당 안건 등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도록 할 것
        자. 제1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 심의등을 신청한 자에게 지방건축위원회에 간략설계도서(배치도·평면도·입면도·주단면도를 말하며, 전자문서로 된 도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도록 할 것
    제5조의6(전문위원회의 구성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건축계획 분야
      2. 건축구조 분야
      3. 건축설비 분야
      4. 건축방재 분야
      5. 에너지관리 등 건축환경 분야
      6. 건축물 경관(景觀) 분야(공간환경 분야를 포함한다)
      7. 조경 분야
      8. 도시계획 및 단지계획 분야
      9. 교통 및 정보기술 분야
      10. 사회 및 경제 분야
      11. 그 밖의 분야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 또는 건축조례로 정한다.

    제6조제1항제3호 중 “용도로 쓰는”을 “용도로 쓰이는”으로, “법 제43조, 법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 법 제62조, 법 제64조, 법 제66조부터 법 제68조까지의 규정”을 “법 제43조,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 제62조, 제64조, 제67조 및 제68조”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지정된 방재지구(防災地區)의”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며,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지정된 방재지구(防災地區)
        나.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지정된 붕괴위험지역

    제6조제1항제9호 중 “허가권자”를 “법 제11조에 따른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허가권자”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에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주택소유자가 공유하는 시설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주택의 부속용도로 사용하는 시설만 해당하며, 이하 “주민공동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경우: 법 제56조에 따른 기준
        가.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축하는 공동주택
        나. 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에서 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20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
        다. 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주택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

    제6조제2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1항제11호의 경우
        가. 제1호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나. 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의 기준은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에 주민공동시설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가산한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용적률을 적용할 것

    제8조제1항제3호 중 “제5조제5항”을 “제5조의5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2호 중 “「자연공원법」 제23조 및 제25조”를 “「자연공원법」 제23조”로 한다.

    제10조의2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2조제2항에 따른 상장증권

    제12조제1항제3호 중 “건축주”를 “건축주·공사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이전 또는 대수선”을 “이전·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으로 한다.

    제14조제4항제2호 단서 중 “용도로 변경하는”을 “용도로 변경하거나 제2종 근린생활시설을 별표 1 제3호가목·나목·마목 또는 바목의 용도로 변경하는”으로 한다.

    제15조제6항 본문 중 “법 제25조, 법 제38조부터 제58조까지, 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 법 제64조 및 법 제66조부터 법 제68조까지”를 “법 제25조, 제38조부터 제58조까지,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 제64조, 제67조 및 제68조”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법 제48조, 제49조 및 제61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경우에만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5조제6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48조 및 제49조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층 이상의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로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결과 구조 및 피난에 관한 안전성이 인정된 경우
      2. 법 제61조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정북방향으로 접하고 있는 대지의 소유자와 합의한 경우

    제19조제9항 중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를 “시·도지사”로 한다.

    제27조제1항제4호 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4호”로 한다.

    제47조제2항제2호 중 “조산원”을 “조산원 또는 산후조리원”으로 한다.

    제81조제1항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주거지역(건축물 및 토지의 소유자 간 맞벽건축을 합의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81조제1항제3호(종전의 제2호) 중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도시미관 등을”을 “허가권자가 도시미관 또는 한옥 보전·진흥을”로 한다.

    제86조제1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8미터”를 “9미터”로, “2미터”를 “1.5미터”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8미터”를 “9미터”로 한다.

    제87조제3항 중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작성하여 보급하는 편의시설 상세표준도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동주택

    제105조제1항에 제11호부터 제1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중 현상설계(懸賞設計) 등에 따른 창의적 개발을 위한 특별계획구역
      12. 「관광진흥법」 제52조 및 제70조에 따른 관광지, 관광단지 또는 관광특구
      13. 「문화예술진흥법」 제8조에 따른 문화지구

    제119조제1항제2호가목1) 중 “「전통사찰보존법」”을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다목 및 라목을 각각 삭제한다.

    제120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1 제1호다목2)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부설 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

    별표 1 제2호나목 중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을 “바닥면적(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주택(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보며, 지하주차장 면적은 바닥면적에서 제외한다)”을 “주택(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으로 한다.

    별표 1 제3호라목 중 “조산원”을 “조산원, 산후조리원”으로 한다.

    별표 1 제14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일반업무시설: 다음 요건을 갖춘 업무시설을 말한다.
          1) 금융업소, 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신문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2) 오피스텔(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별표 1 제23호나목 중 “보호관찰소, 갱생보호소”를 “갱생보호시설”로 한다.

    별표 2 제1호바목 건축조례에서 정하는 건축기준란 중 “처마선 0.5미터 이상 2미터 이하”를 “처마선 2미터 이하”로 하고, 같은 표 제2호가목 및 바목 건축조례에서 정하는 건축기준란 중 “처마선 0.5미터 이상 2미터 이하”를 각각 “처마선 2미터 이하”로 한다.

    별표 15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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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7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6조제1항제3호 및 제15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5조의5제1항제4호 및 제6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조례에 위임된 사항은 해당 건축조례가 제정되거나 개정된 후 개최하는 지방건축위원회부터 적용한다.
      ② 제5조의6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조례에 위임된 사항은 해당 건축조례가 제정되거나 개정된 후 개최하는 전문위원회부터 적용한다.
    제3조(건축기준 적용 완화 등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제8호·제11호, 제6조제2항제5호 및 제119조제1항제4호다목 및 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제5조 또는 제5조의5에 따른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용도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4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방화에 장애가 되는 용도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후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제5조 또는 제5조의5에 따른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용도변경을 신청(용도변경 신고 및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 신청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8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해당 건축조례가 제정되거나 개정된 후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제5조 또는 제5조의5에 따른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 및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건축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방송 공동수신설비 설치에 관한 적용례) 제87조제4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제5조 또는 제5조의5에 따른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건축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위촉된 중앙건축위원회 및 지방건축위원회의 위원에 대해서는 제5조제6항 및 제5조의5제6항제1호마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임기 만료일까지 해당 건축위원회의 위원으로 본다.
    제9조(이행강제금의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증설 또는 해체로 대수선을 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별표 15 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수도법 시행령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2항제4호 중 “보호관찰소, 갱생보호소”를 “갱생보호시설”로 한다.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2. 7. 19.] [대통령령 제23963호, 2012. 7. 1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7월 19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국토해양부 장관        권도엽

    ⊙대통령령 제23963호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3조(건축물의 유지·관리)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건축물, 대지 및 건축설비를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23조의2부터 제23조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2(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실시) ①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10년이 지난 날(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10년이 지난 날 이후 정기점검과 같은 항목과 기준으로 제5항에 따른 수시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수시점검을 완료한 날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기준일”이라 한다)부터 2년마다 한 번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 다중이용 건축물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집합건축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만, 「주택법」 제43조에 따른 관리주체 등이 관리하는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3.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다중이용업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의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②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이하 “정기점검”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이라는 사실과 정기점검 실시 절차를 기준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의 3개월 전까지 미리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는 문서, 팩스, 전자우편, 휴대전화에 의한 문자메시지 등으로 할 수 있다.
      ④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정기점검 결과 위법사항이 없고, 제23조의3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따른 항목의 점검 결과가 제23조의6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유지·관리의 세부기준에 따라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정기점검을 다음 한 차례에 한정하여 면제할 수 있다.
      ⑤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화재, 침수 등 재해나 재난으로부터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의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시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⑥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정기점검이나 제5항에 따른 수시점검(이하 “수시점검”이라 한다)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유지·관리 점검자”라 한다)로 하여금 정기점검 또는 수시점검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건축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
      2. 「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건축감리전문회사 및 종합감리전문회사
      3.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건축 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
    제23조의3(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사항) ①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의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1종시설물 또는 2종시설물인 건축물에 대해서는 제3호에 따른 구조안전 항목의 점검을 생략하여야 한다.
      1. 대지: 법 제40조, 제42조부터 제44조까지 및 제47조에 적합한지 여부
      2. 높이 및 형태: 법 제55조, 제56조, 제58조, 제60조 및 제61조에 적합한지 여부
      3. 구조안전: 법 제48조에 적합한지 여부
      4. 화재안전: 법 제49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에 적합한지 여부
      5. 건축설비: 법 제62조부터 제64조까지의 규정에 적합한지 여부
      6. 에너지 및 친환경 관리 등: 법 제64조의2, 제65조, 제65조의2, 제66조제2항 및 제66조의2에 적합한지 여부
      ② 유지·관리 점검자는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항목 외에 건축물의 안전 강화 방안 및 에너지 절감 방안 등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23조의4(건축물 점검 관련 정보의 제공)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정기점검이나 수시점검을 실시하는 데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해당 건축물의 설계도서 등 관련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23조의5(건축물의 점검 결과 보고 등) ①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정기점검이나 수시점검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그 점검을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정기점검이나 수시점검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79조에 따라 시정명령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3조의6(유지·관리의 세부기준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건축물의 유지·관리 및 정기점검·수시점검 실시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1. 유지·관리 점검자의 선정
      2.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대가(代價)의 기준
      3.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의 항목별 점검방법
      4.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에 필요한 설계도서 등 점검 관련 자료의 수집 범위 및 검토 방법
      5. 그 밖에 건축물의 유지·관리 등과 관련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와 유지·관리 점검자가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기 위하여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에 관한 표준계약서를 정하여 보급할 수 있다.

    제24조제1항 중 “건축지도원”을 “법 제37조에 따른 건축지도원(이하 “건축지도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8조제1항제3호”를 “법 제38조제1항제4호”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를 “대통령령으로”로 한다.

    제120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3조의2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정기점검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종류 및 규모 등과 그 건축물을 사용승인일부터 10년 이상인 건축물로 정한 것이 적절한지를 2015년 7월 17일까지 검토하여 폐지, 완화 또는 유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기점검 대상 건축물 등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의2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의 건축조례에 위임된 사항은 해당 조례가 제정되거나 개정된 후 실시하는 정기점검이나 수시점검부터 적용한다.
    제3조(점검 결과의 보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실시하는 정기점검부터 적용한다.
    제4조(기존 건축물의 정기점검의 실시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로서 제23조의2제1항 각 호의 개정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제23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제23조의5의 개정규정에 따라 점검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1. 사용승인일부터 20년 이상의 기간이 지난 건축물: 이 영 시행 후 2년 이내
      2. 사용승인일부터 10년 이상 20년 미만의 기간이 지난 건축물: 이 영 시행 후 2년 6개월 이내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을 실시하기 전에 제23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정기점검을 실시한 건축물(제2항에 따라 제1항의 정기점검을 실시한 것으로 보는 건축물을 포함한다)의 다음 정기점검기간은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종료하는 날부터 기산한다.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2. 3. 17.] [대통령령 제23469호, 2011.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12월 30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국토해양부 장관        권도엽

    ⊙대통령령 제23469호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의2. “준초고층 건축물”이란 고층건축물 중 초고층 건축물이 아닌 것을 말한다.

    제34조제1항 본문 중 “제3항에 따른 초고층 건축물의”를 “제3항과 제4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피난안전구역(초고층 건축물의 피난·안전을 위하여 지상층으로부터 최대 30개 층마다 설치하는 대피공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을 “피난안전구역(건축물의 피난·안전을 위하여 건축물 중간층에 설치하는 대피공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지상층으로부터 최대 30개 층마다 1개소 이상”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준초고층 건축물에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과 직접 연결되는 피난안전구역을 해당 건축물 전체 층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층으로부터 상하 5개층 이내에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4조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3항 및 제4항”으로 한다.

    제40조제3항 중 “건축물(지붕을 평지붕으로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옥상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헬리포트를 설치하거나 헬리콥터를 통하여 인명 등을 구조할 수 있는 공간을”을 “건축물의 옥상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간을”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건축물의 지붕을 평지붕으로 하는 경우: 헬리포트를 설치하거나 헬리콥터를 통하여 인명 등을 구조할 수 있는 공간
      2. 건축물의 지붕을 경사지붕으로 하는 경우: 경사지붕 아래에 설치하는 대피공간

    제40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헬리포트를 설치하거나 헬리콥터를 통하여 인명 등을 구조할 수 있는 공간 및 경사지붕 아래에 설치하는 대피공간의 설치기준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제41조제2항 본문 및 단서 중 “다중이용 건축물”을 각각 “다중이용 건축물과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축물”로 한다.

    제51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11층 이하의 건축물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곳을 정하여 외부에서 주·야간 식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6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은 제외한다) 안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를 “다음 각 호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은 제외한다)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다중이용업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나. 공장(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화재 위험이 적은 공장은 제외한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부터 6미터 이내에 위치한 건축물
      2. 고층건축물

    제115조의2제1항제5호 중 “제1호”를 “제1호의2”로 한다.

    제119조제1항제4호마목 중 “초고층 건축물의”를 “제3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초고층 건축물과 준초고층 건축물에 설치하는”으로 하고, 같은 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제40조제3항제2호에 따라 건축물의 경사지붕 아래에 설치하는 대피공간의 면적

    별표 15 제1호를 제1호의2로 하고, 같은 표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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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3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물의 옥상 공간 확보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제5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건축물의 소방자동차 접근 통로 확보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제5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건축물의 소방관 진입가능 식별표시에 관한 적용례) 제51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제5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건축물의 마감재료 사용에 관한 적용례) 제61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제5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이행강제금의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증설 또는 해체로 대수선을 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별표 15 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1. 12. 1.] [대통령령 제23330호, 2011. 11.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11월 30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국토해양부 장관        권도엽

    ⊙대통령령 제23330호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1조의 제목 “(건축물의 에너지 이용과 건축 폐자재의 활용)”을 “(건축물에 관한 효율적인 에너지 이용과 친환경 건축물의 활성화)”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법 제6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법 제65조에 따라 친환경건축물 인증을 받은 건축물
      2. 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를 위한 설계기준에 맞게 설계된 건축물이나 건축 폐자재를 건축물의 신축공사를 위한 골조공사에 100분의 15 이상 사용한 건축물
      3. 법 제66조의2에 따라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은 건축물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법 제66조제3항에 따라 건축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기 위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91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건축기준 등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 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제91조의 개정규정에 따른다.
      1.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2.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나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제5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
      3. 건축하려는 대지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6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의 고시(다른 법률에 따라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가 있는 경우. 다만,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된 건축기준에 대해서만 종전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1. 6. 29.] [대통령령 제22993호, 2011. 6.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6월 29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국토해양부 장관        권도엽

    ⊙대통령령 제22993호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4호 중 “같은 법 제2조제4호”를 “같은 법 제2조제6호”로 한다.

    제14조제4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별표 1의 같은 호에 속하는 건축물 상호 간의 용도변경.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별표 1의 제3호에 속하는 건축물을 같은 호 가목·나목·마목 또는 바목의 용도로 변경하거나 같은 호 가목·나목·마목 또는 바목의 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해당 목의 용도가 아닌 다른 목의 용도로 변경(가목·나목·마목 및 바목의 용도 상호 간의 변경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나. 별표 1의 제4호에 속하는 건축물을 같은 호 라목부터 파목까지의 용도로 변경하거나 같은 호 라목부터 파목까지의 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해당 목의 용도가 아닌 다른 목의 용도로 변경(라목부터 파목까지의 용도 상호 간의 변경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제14조제4항제2호 단서 중 “별표 1 제4호차목·타목 또는 파목”을 “별표 1 제4호라목부터 파목까지”로 한다.

    제14조제5항제5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고시원

    제14조제5항제7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제2종 근린생활시설(고시원은 제외한다)

    제15조제5항제8호 단서 중 “2011년 6월 30일”을 “2013년 6월 30일”로 한다.

    제82조제2항 중 “지정·공고하려면 공고안을 작성하여 15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한 후”를 “지정하려면”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주민의 의견청취 절차 등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

    제105조제2항제3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이”를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로 한다.

    제118조제3항 본문 중 “법 제14조·법 제21조제3항·법 제29조·법 제35조제1항·법 제40조제4항·법 제41조·법 제47조·법 제48조·법 제55조·법 제60조·법 제61조·법 제79조·법 제81조·법 제84조·법 제85조·법 제87조”를 “법 제14조, 제21조제3항, 제29조, 제35조제1항, 제40조제4항, 제41조, 제47조, 제48조, 제55조, 제58조, 제60조, 제61조, 제79조, 제81조, 제84조, 제85조, 제87조”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신고를 한 공작물에 대하여는”을 “신고를 한 공작물에 대해서는”으로, “제1항제8호의 공작물에 대하여는 법 제55조를 준용하지 아니하며”를 “제1항제5호의 공작물에 대해서는 법 제58조를 준용하지 아니하며, 제1항제8호의 공작물에 대해서는 법 제55조를 준용하지 아니하고”로, “대하여만”을 “대해서만”으로 한다.

    제119조제1항제2호나목에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단열재를 구조체의 외기측에 설치하는 단열공법으로 건축된 건축물

    제119조제1항제2호다목에 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영유아보육법」 제15조에 따른 영유아보육시설(2005년 1월 29일 이전에 설치된 것만 해당한다)의 비상구에 연결하여 설치하는 폭 2미터 이하의 영유아용 대피용 미끄럼대 또는 비상계단(기존 건축물에 영유아용 대피용 미끄럼대 또는 비상계단을 설치함으로써 법 제55조에 따른 건폐율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

    제119조제1항제3호에 아목 및 자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아. 제1항제2호나목3)의 건축물의 경우에는 단열재가 설치된 외벽 중 내측 내력벽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을 바닥면적으로 한다.
        자. 「영유아보육법」 제15조에 따른 영유아보육시설(2005년 1월 29일 이전에 설치된 것만 해당한다)의 비상구에 연결하여 설치하는 폭 2미터 이하의 영유아용 대피용 미끄럼대 또는 비상계단의 면적은 바닥면적(기존 건축물에 영유아용 대피용 미끄럼대 또는 비상계단을 설치함으로써 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별표 1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제외한다”를 “제외하며,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지하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표 제4호파목 중 “1천제곱미터”를 “500제곱미터”로 한다.

    별표 2 비고 중 “2011년 6월 30일”을 “2013년 6월 30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4항 및 별표 1 제4호파목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시원의 용도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용도변경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면적 등의 산정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119조제1항제2호나목 및 제3호아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제5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용도분류나 건축기준 등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 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1.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
      2.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나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제5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
      3. 건축하려는 대지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6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의 고시(다른 법률에 따라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가 있는 경우. 다만,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된 건축기준에 대해서만 종전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0. 12. 13.] [대통령령 제22526호, 2010. 12. 1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0년 12월 13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국토해양부 장관        정종환

    ⊙대통령령 제22526호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7항을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심의를 받은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중앙건축위원회 또는 지방건축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건축물의 규모를 변경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건축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
       나. 심의를 받은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 중 어느 하나도 10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변경할 것
      2. 건축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반영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제6조제1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인 경우: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기준

    제6조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1항제10호의 경우
       가. 제1호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나. 기준이 완화되는 범위는 외벽의 중심선에서 발코니 끝부분까지의 길이 중 1.5미터를 초과하는 발코니 부분에 한정될 것. 이 경우 완화되는 범위는 최대 1미터로 제한하며, 완화되는 부분에 창호를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제8조제1항 중 “건축물(공장, 창고 및 제5조제5항에 따라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은 제외한다)”을 “건축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은 제외한다.
      1. 공장
      2. 창고
      3. 제5조제5항에 따라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초고층 건축물은 제외한다)

    제14조제5항제2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9호나목을 삭제한다.
       사. 장례식장

    제15조제6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법 제48조 및 제49조는 3층 이상의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로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결과 구조 및 피난에 관한 안전성이 인정된 경우에만 적용하지 아니하며, 법 제61조는 정북방향으로 접하고 있는 대지의 소유자와 합의한 경우에만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9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건축사법」 제23조제8항 각 호”를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 또는 「건축사법」 제23조제8항 각 호”로 한다.

    제27조제1항제1호 중 “자연녹지지역”을 “녹지지역”으로 한다.

    제4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말한다”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중이용 건축물이 건축되는 대지에는 그 안의 모든 다중이용 건축물에 「소방기본법」 제21조에 따른 소방자동차(이하 “소방자동차”라 한다)의 접근이 가능한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모든 다중이용 건축물이 소방자동차의 접근이 가능한 도로 또는 공지에 직접 접하여 건축되는 경우로서 소방자동차가 도로 또는 공지에서 직접 소방활동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1조 제목 “(건축물의 내부 마감재료)”를 “(건축물의 마감재료)”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52조”를 “법 제52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5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은 제외한다) 안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다중이용업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공장(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화재 위험이 적은 공장은 제외한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부터 6미터 이내에 위치한 건축물

    제91조의3제3항 중 “토목 분야 기술사”를 “토목 분야 기술사 또는 국토개발 분야의 지질 및 기반 기술사”로 한다.

    제105조제2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주거, 상업, 업무 등 다양한 기능을 결합하는 복합적인 토지 이용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
       가. 도시지역일 것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에 따른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적용을 배제할 필요가 있을 것

    제10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와 같다”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의2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건축기본법」 제21조에 따른 건축디자인 기준의 반영에 관한 사항
      4. 제105조제2항제2호의2에 따른 복합적인 토지 이용에 관한 사항(제105조제2항제2호의2에 해당하는 지역을 지정하기 위한 신청의 경우로 한정한다)

    제117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법 제69조 및 제71조(제4항은 제외한다)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변경 및 해제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별표 3 중 규모(연면적 또는 세대)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공동주택(아파트 및 연립주택만 해당한다)란 다음에 단독주택(한옥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의 건축물로 한정하며, 단독주택 외의 용도로 쓰이는 건축물을 포함할 수 있다)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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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0년 12월 30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장례식장 용도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용도변경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가설건축물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받거나 축조신고를 하는 가설건축물부터 적용한다.
    제4조(다중이용 건축물이 건축되는 대지에서의 소방자동차 접근 통로 개설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건축물의 외부 마감재료에 관한 적용례) 제6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61조제2항의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특별건축구역의 지정에 관한 적용례) 제107조제2항제2호의2·제4호 및 제11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건축허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이미 건축허가를 신청(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0. 8. 17.] [대통령령 제22351호, 2010. 8. 1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0년 8월 17일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토해양부 장관        정종환

    ⊙대통령령 제22351호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9호 중 “생활주택(아파트 및 연립주택은 제외한다)”을 “생활주택(아파트는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47조제2항제2호 중 “공동주택”을 “단독주택(다중주택, 다가구주택에 한정한다),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조산원”으로 한다.

    제51조제2항 본문 중 “관광휴게시설”을 “관광휴게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고시원”으로 한다.

    제53조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고시원의 호실 간 칸막이벽
      4. 노유자시설 중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노인복지주택(이하 “노인복지주택”이라 한다)의 각 세대 간 경계벽

    제56조제1항제4호 중 “제1종 근린생활시설(의료의 용도로 쓰는 시설만 해당한다)”을 “제1종 근린생활시설(의료의 용도로 쓰는 시설만 해당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고시원”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노인복지시설”을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표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공동주택[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보육시설·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 및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원룸형 주택을 포함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건축기준 등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 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1.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2.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나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제5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
      3. 건축하려는 대지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6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의 고시(다른 법률에 따라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가 있는 경우. 다만,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된 건축기준에 대해서만 종전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0. 2. 18.] [대통령령 제22052호, 2010. 2. 1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2월 18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국토해양부 장관        정 종 환

    ⊙대통령령 제22052호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일부(내력벽·기둥·보·지붕틀 중 셋 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말한다)”를 “일부[내력벽·기둥·보·지붕틀(제16호에 따른 한옥의 경우에는 지붕틀의 범위에서 서까래는 제외한다) 중 셋 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말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 “한옥”이란 기둥 및 보가 목구조방식이고 한식지붕틀로 된 구조로서 한식기와, 볏짚, 목재, 흙 등 자연재료로 마감된 우리나라 전통양식이 반영된 건축물 및 그 부속건축물을 말한다.

    제3조의2제4호 중 “지붕틀”을 “지붕틀(한옥의 경우에는 지붕틀의 범위에서 서까래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5조제4항제5호 중 “건축에”를 “건축 및 대수선(제3조의2제7호에 따른 대수선에 한정한다)에”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4항제3호”를 “제4항제4호”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제2호마목 중 “위원별 의견, 심의 결과”를 “심의 결과”로 한다.

    제6조제1항제3호 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1 제2호마목에 따른 첨단업종의 제조시설”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2호마목에 따라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의 제조시설”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제44조 및 제46조”를 “제44조, 제46조 및 제60조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2호다목 중 “공동주택”을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원룸형 주택 또는 기숙사형 주택으로 변경되는 부분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6조의2제2항제5호 중 “2006년 5월 9일 전”을 “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제50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최초로 개정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시행일 이전”으로 하고, “법 제58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를 “그”로 하며, “수직으로”를 “건축 당시의 법령에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기존 한옥을 개축 또는 대수선하는 경우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그밖에 대통령령으로”를 “대통령령으로”로 하고, 같은 항에 제2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1.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5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으로”를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및 제8호 중 “건축하는”을 각각 “축조하는”으로 하며, 같은 항 제14호를 제1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15호(종전의 제14호) 중 “제13호”를 “제14호”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을 삭제한다.
      14. 「관광진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관광특구에 설치하는 야외전시시설 및 촬영시설

    제15조의2 및 제15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해당 가설건축물의 건축주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1. 존치기간 만료일
      2. 존치기간 연장 가능 여부
      3. 제15조의3에 따라 존치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는 사실(공장에 설치한 가설건축물에 한정한다)
      ② 존치기간을 연장하려는 가설건축물의 건축주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1. 허가 대상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일 14일 전까지 허가 신청
      2.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일 7일 전까지 신고
    제15조의3(공장에 설치한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 제15조의2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설건축물로서 건축주가 제15조의2제2항의 구분에 따른 기간까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존치기간의 연장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존 가설건축물과 동일한 기간으로 존치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본다.
      1. 공장에 설치한 가설건축물일 것
      2. 존치기간 연장이 가능한 가설건축물일 것

    제18조제1호 중 “창고와”를 “창고 및 농막(「농지법」에 따른 농막을 말한다)과”로 한다.

    제23조제3항제5호 중 “법 제62조 및 법 제64조”를 “법 제62조부터 제64조까지의 규정”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에너지관리 등: 법 제66조제2항에 따른 유지·관리에 관한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제34조제1항 본문 중 “층을”을 “층 및 제3항에 따른 초고층 건축물의 피난안전구역을”로 한다.

    제46조제2항제2호 중 “필요한”을 “필요한 고정식”으로 하고, “설치 및 이동식 물류설비의 작업활동을”을 “설치를”로 하며,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지하층인 경우에는 지하층의 외벽 한쪽 면(지하층의 바닥면에서 지상층 바닥 아래면까지의 외벽 면적 중 4분의 1 이상이 되는 면을 말한다) 전체가 건물 밖으로 개방되어 보행과 자동차의 진입·출입이 가능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46조제2항제4호 중 “로비”를 “로비 또는 피난안전구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설치하는 인접 세대와의 경계벽이 파괴하기 쉬운 경량구조 등이거나 경계벽에 피난구를”을 “다음 각 호와 같은 구조를”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인접 세대와의 경계벽이 파괴하기 쉬운 경량구조 등인 경우
      2. 경계벽에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
      3. 발코니의 바닥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하향식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

    제56조제1항제2호 중 “운수시설”을 “운수시설, 교육연구시설에 설치하는 체육관·강당”으로 한다.

    제61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그 주요구조부가”를 “그 주요구조부가”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창고로 쓰이는 바닥면적 3천 제곱미터(스프링클러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6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제82조제4항 중 “제1호”를 “제1항”으로 한다.

    제8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자동차”를 “자동차·보행자·자전거”로 한다

    제87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해풍이나 염분 등으로 인하여 건축물의 재료 및 기계설비 등에 조기 부식과 같은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에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1. 해풍이나 염분 등에 대한 내구성 설계기준
      2. 해풍이나 염분 등에 대한 내구성 허용기준
      3. 그 밖에 해풍이나 염분 등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19조제1항제3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건축물을 리모델링하는 경우로서 미관 향상, 열의 손실 방지 등을 위하여 외벽에 부가하여 마감재 등을 설치하는 부분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대통령령 제21668호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제1항 중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을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으로 한다.

    별표 1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지역아동센터 및 노인복지시설”을 “지역아동센터·노인복지시설 및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원룸형 주택·기숙사형 주택”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을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교육기본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학생복지주택을 포함한다)”으로 하며, 같은 표 제3호라목 중 “접골원(接骨院) 및 조산원”을 “접골원(接骨院), 조산원 및 안마원”으로 하고, 같은 호에 차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차.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가스배관시설

    별표 1 제4호바목 중 “부동산중개업소”를 “부동산중개사무소”로 하고, 같은 호 타목 중 “안마시술소, 안마원”을 “안마시술소”로 하며, 같은 표 제7호 나목 중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시장, 대형점, 백화점, 쇼핑센터,”를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로 하고, 같은 표 제16호라목을 삭제하며, 같은 표 제19호아목 중 “공급시설”을 “제조시설”로 한다.

    별표 2 제1호의 바목란, 제2호의 가목란 및 같은 호 바목란 중 “6미터 이하”를 각각 “6미터 이하(한옥의 경우에는 처마선 0.5미터 이상 2미터 이하, 외벽선 1미터 이상 2미터 이하)”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설건축물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5조의2 및 제15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받거나 축조신고를 한 가설건축물(제2항에 따라 존치기간 연장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가설건축물을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설치한 가설건축물이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존치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제15조의2 및 제15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연장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기준 등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 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1.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2.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나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제5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
      3. 건축하려는 대지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6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의 고시(다른 법률에 따라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가 있는 경우. 다만,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된 건축기준에 대해서만 종전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제4조(건축조례에 위임된 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의 개정규정에 따라 건축조례에 위임된 사항은 해당 건축조례가 제정 또는 개정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09. 8. 7.] [대통령령 제21668호, 2009. 8. 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8월 5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국토해양부 장관        정 종 환

    ⊙대통령령 제21668호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심의”를 “조사·심의·조정 또는 재정”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건축물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이하 “건축물의 건축등”이라 한다)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 또는 재정에 관한 사항

    제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심의”를 “조사·심의·조정 또는 재정”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건축물의 건축등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또는 재정에 관한 사항.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두는 지방건축위원회는 제외한다.

    제11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14조제1항제4호에서 “주요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수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수선을 말한다.
      1. 내력벽의 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하는 것
      2. 기둥을 세 개 이상 수선하는 것
      3. 보를 세 개 이상 수선하는 것
      4. 지붕틀을 세 개 이상 수선하는 것
      5.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수선하는 것
      6. 주계단·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수선하는 것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4조제1항제4호”를 “제14조제1항제5호”로 한다.

    제12조제1항제2호 중 “법 제14조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라”를 “법 제14조제1항제2호 또는 제5호에 따라”로 한다.

    제9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1조의2(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관) ① 법 제66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관련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 건축물의 에너지관리에 관한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을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지식경제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② 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및 인증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제119조의2부터 제119조의4까지를 각각 제119조의3부터 제119조의5까지로 하고, 제1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9조의2(「행정대집행법」 적용의 특례) 법 제85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건축물로서 주변 환경을 심각하게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제119조의3(종전의 제119조의2)제1항 중 “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관할 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관할 건축분쟁전문위원회(이하 “건축분쟁전문위원회”라 한다)”로, 같은 조 제4항 중 “조정 등”을 “조정등”으로 한다.

    제119조의4(종전의 제119조의3)제2항 및 제5항 후단 중 “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건축분쟁전문위원회”로 한다.

    제119조의5(종전의 제119조의4) 중 “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건축분쟁전문위원회”로 한다.

    별표 1 제4호파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파. 고시원(「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 중 고시원업의 시설로서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4항제2호, 제119조의2부터 제119조의5까지의 개정규정은 2009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1항제2호 중 “「건축법 시행령」 제5조제4항제3호”를 “「건축법 시행령」 제5조제4항제4호”로 한다.
      ② 건축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 중 “「건축법 시행령」 제5조제4항제3호”를 “「건축법 시행령」 제5조제4항제4호”로 한다.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09. 7. 16.] [대통령령 제21629호, 2009. 7. 1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7월 16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국토해양부 장관        정 종 환

    ⊙대통령령 제21629호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초고층 건축물”이란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제5조제4항제3호가목 중 “운수시설”을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한다)”로 한다.

    제6조제1항제3호 중 “발전소ㆍ제철소ㆍ운동시설”을 “발전소, 제철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2호마목에 따른 첨단업종의 제조시설, 운동시설”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전통사찰, 전통한옥 등 전통문화의 보존을 위하여 시ㆍ도의 건축조례로 정하는 지역의 건축물인 경우: 법 제2조제1항제11호, 제44조 및 제46조에 따른 기준

    제6조제1항제5호 중 “건축물”을 “건축물과 초고층 건축물”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및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 중 동이나 읍에 해당하는 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인 경우: 법 제2조제1항제11호 및 제44조에 따른 기준

    제6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를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ㆍ제7호의2 및 제9호”로 한다.

    제6조의3제1항제1호 중 “수직 및 수평으로 전체 또는 부분 통합을 할”을 “수직 또는 수평 방향으로 통합하거나 분할할”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구조체와 건축설비, 내부 마감재료와 외부 마감재료는”을 “구조체에서 건축설비, 내부 마감재료 및 외부 마감재료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실(室)의 크기에 변화를 줄 수 있어야 하고, 마감재료ㆍ창호 등의 구성재는 교체할 수 있을”을 “실(室)의 크기, 개수 또는 위치 등을 변경할 수 있을”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공장”을 “공장, 창고 및 제5조제5항에 따라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16호 및 제1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6. 「문화재보호법」 제34조
      19. 「농지법」 제32조 및 제34조

    제14조제4항제2호 단서 중 “별표 1 제4호차목 또는 타목”을 “별표 1 제4호차목ㆍ타목 또는 파목”으로 한다.

    제15조제5항제2호 중 “가설전람회장”을 “가설전람회장, 농ㆍ수ㆍ축산물 직거래용 가설점포”로 하고, 같은 항 제12호 중 “공장에 설치하는 창고용 천막”을 “창고용, 간이포장용, 간이수선작업용 등으로 쓰기 위하여 공장에 설치하는 천막”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 제61조는 정북방향으로 접하고 있는 대지의 소유자와 합의한 경우에만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5조제10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⑩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2호 또는 제7항에 따른 존치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해당 가설건축물의 건축주에게 존치기간 만료일을 알려야 하고, 존치기간을 연장하려는 건축주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1. 허가 대상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일 14일 전까지 허가 신청
      2.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일 7일 전까지 신고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5조제5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제15조제5항제1호 또는 제5호”를 “제15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1. 읍ㆍ면지역(시장 또는 군수가 지역계획 또는 도시계획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공고한 구역은 제외한다)에서 건축하는 건축물 중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창고와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하인 축사 및 작물 재배사

    제1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여 공사감리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건축사
        가. 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은 제외한다)을 건축하는 경우
        나.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건축물을 리모델링하는 경우
      2. 다중이용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건축감리전문회사ㆍ종합감리전문회사(공사시공자 본인이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계열회사인 건축감리전문회사ㆍ종합감리전문회사는 제외한다) 또는 건축사(「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감리원을 배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19조제5항제1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축사 또는 작물 재배사의 건축공사는 제외한다.

    제27조제1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가.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관광지 또는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나.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전문휴양업의 시설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종합휴양업의 시설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제10호에 따른 관광ㆍ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라.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골프장

    제27조의2제1항제1호 중 “운수시설”을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공개공지등을 확보할 때에는 공중(公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개 공지는 필로티의 구조로 설치할 수 있다.
      1. 공개공지등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곳임을 알기 쉽게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표지판을 1개소 이상 설치할 것
      2. 공개공지등에는 물건을 쌓아 놓거나 출입을 차단하는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3. 환경친화적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긴 의자 또는 파고라 등 건축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할 것

    제28조제2항 중 “건축물”을 “건축물(축사, 작물 재배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건축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은 제외한다)”로 한다.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우에는”을 “경우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는”으로, “구조기준 및 구조계산”을 “구조기준 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창고, 축사, 작물 재배사 및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제32조제1항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지진구역의 건축물
      7. 국가적 문화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건축물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것

    제3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건축물 중 지진에 대한 안전이 확인된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서를 받은 후 5년이 지난 건축물을 증축(연면적의 10분의 1이내의 증축 또는 1개 층의 증축만 해당한다)하거나 일부 개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진에 대한 안전의 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제34조제1항 단서 중 “설치할 수 있다.”를 “설치할 수 있으며, 자동화 생산시설에 스프링클러 등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공장으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인 경우에는 그 보행거리가 75미터(무인화 공장인 경우에는 10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그 층 관람석 또는 집회실의”를 “그 층에서 해당 용도로 쓰는”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운수시설”을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초고층 건축물에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과 직접 연결되는 피난안전구역(초고층 건축물의 피난ㆍ안전을 위하여 지상층으로부터 최대 30개 층마다 설치하는 대피공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의 규모와 설치기준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제35조제5항 중 “운수시설”을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한다)”로 한다.

    제40조제3항 중 “헬리포트를 설치하여야 한다.”를 “헬리포트를 설치하거나 헬리콥터를 통하여 인명 등을 구조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47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공동주택과 위락시설이 같은 초고층 건축물에 있는 경우. 다만, 사생활을 보호하고 방범ㆍ방화 등 주거 안전을 보장하며 소음ㆍ악취 등으로부터 주거환경을 보호할 수 있도록 주택의 출입구ㆍ계단 및 승강기 등을 주택 외의 시설과 분리된 구조로 하여야 한다.

    제4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의 시설은 같은 건축물에 함께 설치할 수 없다.
      1.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 또는 노인복지시설과 판매시설 중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
      2. 공동주택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고시원

    제51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오피스텔에 거실 바닥으로부터 높이 1.2미터 이하 부분에 여닫을 수 있는 창문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61조제2호 중 “학원ㆍ독서실”을 “학원ㆍ독서실ㆍ고시원”으로 한다.

    제81조제6항 중 “건축구조기술사”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구조기술사(이하 “건축구조기술사”라 한다)”로 한다.

    제86조제2항제2호가목 중 “1배 이상”을 “0.5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5배)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0.8배 이상”을 “0.4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배)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으로, “1배 이상”을 “0.5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5배)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및 라목을 각각 라목 및 마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가목에도 불구하고 건축물과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는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 각 부분 높이의 1배 이상

    제86조제2항제3호 중 “제2호가목 및 나목”을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활권공원으로서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미만인 공원은 제외한다. 다만, 10만 제곱미터 미만인 생활권공원으로서 건축위원회의 심의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지방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의 공동 심의를 거쳐 허가권자가 공원의 일조 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인정하거나 공원의 일조를 확보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공원은 포함한다)”을 “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중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권자가 공원의 일조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원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87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건축물에는 방송수신에 지장이 없도록 공동시청 안테나, 유선방송 수신시설, 위성방송 수신설비, 에프엠(FM)라디오방송 수신설비 또는 방송 공동수신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건축물에는 방송 공동수신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
      2.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으로서 업무시설이나 숙박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⑤ 제4항에 따른 방송 수신설비의 설치기준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⑥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대지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전기를 배전(配電)하는 데 필요한 전기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9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설계자는 제32조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대한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제91조의3제1항제1호 중 “16층 이상”을 “6층 이상”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32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제91조의3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창고시설은 제외한다) 또는 에너지를 대량으로 소비하는 건축물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건축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1. 전기, 승강기(전기 분야만 해당한다) 및 피뢰침: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전기설비기술사 또는 발송배전기술사
      2. 가스ㆍ급수ㆍ배수(配水)ㆍ배수(排水)ㆍ환기ㆍ난방ㆍ소화ㆍ배연ㆍ오물처리 설비 및 승강기(기계 분야만 해당한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기계설비기술사 또는 공조냉동기계기술사

    제91조의3제3항 중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 분야 기술사ㆍ기사 및 산업기사 자격 취득자”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 분야 기술사”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서명날인하여야 하며, 구조기술사등은 그가 한 구조계산에 따라 구조안전을 확인한 후 건축물의 구조도(제1항에 따라 구조기술자등이 구조계산을 하여야 하는 건축물은 아니지만 구조기술사등이 구조계산을 한 건축물의 구조도를 포함한다)에 설계자와 함께 서명날인하여야 한다.”를 “서명날인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32조에 따른 구조 안전의 확인에 관하여 설계자에게 협력한 건축구조기술자는 구조의 안전을 확인한 건축물의 구조도 등 구조 관련 서류에 설계자와 함께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11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6층 이하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 및 용도변경에 관한 권한
      2. 기존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3 미만의 범위에서 하는 증축에 관한 권한

    제117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동장ㆍ읍장 또는 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에 관한 권한
      2.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 신고에 관한 권한
      3.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에 관한 권한(법 제14조에 따른 신고 대상 건축물인 경우만 해당한다)
      4. 법 제83조에 따른 옹벽 등의 공작물 축조 신고에 관한 권한

    제119조제1항제4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초고층 건축물의 피난안전구역의 면적

    별표 1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가정보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및 재가(在家) 노인복지시설”을 “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보육시설ㆍ공동생활가정ㆍ지역아동센터 및 노인복지시설”로 하고, 같은 호 제1호나목1)부터 3)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
      2)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각 실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설치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3)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3층 이하인 것

    별표 1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가정보육시설ㆍ공동생활가정 및 재가(在家) 노인복지시설”을 “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보육시설ㆍ공동생활가정ㆍ지역아동센터 및 노인복지시설”로 하고, 같은 호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다세대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보며, 지하주차장 면적은 바닥면적에서 제외한다)

    별표 1 제3호가목 중 “의약품류”를 “의약품ㆍ의료기기”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조산소”를 “조산원”으로 하며, 같은 호 자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자. 지역아동센터(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별표 1 제4호마목 중 “종교집회장ㆍ공연장이나 비디오물감상실ㆍ비디오물소극장(「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가목 및 나목의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연장(극장, 영화관, 연예장, 음악당, 서커스장,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가목에 따른 비디오물감상실, 같은 호 나목에 따른 비디오물소극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종교집회장[교회, 성당, 사찰, 기도원, 수도원, 수녀원, 제실(際室), 사당,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고, 같은 호 카목 중 “의약품도매점”을 “의약품 판매소, 의료기기 판매소”로 하며, 같은 호에 파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파. 고시원(「다중이용업소의 안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 중 고시원업의 시설로서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같은 층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별표 1 제5호가목 중 “공연장(극장, 영화관, 연예장, 음악당, 서커스장, 비디오물감상실, 비디오물소극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을 “공연장”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경마장”을 “경마장, 경륜장, 경정장”으로 하며, 같은 호 라목 중 “과학관”을 “과학관, 문화관, 체험관”으로 한다.

    별표 1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종교시설
        가. 종교집회장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 종교집회장(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에 설치하는 봉안당(奉安堂)

    별표 1 제7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도매시장(「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공판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하며, 그 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

    별표 1 제8호가목 및 라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마목을 삭제한다.
      가. 여객자동차터미널
      라. 항만시설

    별표 1 제9호가목 중 “요양소를”을 “요양병원을”로 한다.

    별표 1 제11호가목 중 “제1종 근린생활시설”을 “단독주택, 공동주택 및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하고, 같은 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노인복지시설(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별표 1 제12호가목 중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 집, 유스호스텔”을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청소년수련원”을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원”으로 하며,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유스호스텔

    별표 1 제15호다목을 라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라목(종전의 다목) 중 “가목 및 나목”을 “가목부터 다목까지”으로 한다.
      다. 고시원(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별표 1 제16호나목 및 라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유흥주점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라. 투전기업소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행행위업소
      바. 카지노영업소

    별표 1 제18호가목 중 “냉장ㆍ냉동창고”를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른 일반창고와 냉장 및 냉동 창고”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 및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터미널
      라. 집배송 시설

    별표 1 제1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9.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등에 따라 설치 또는 영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자가난방, 자가발전,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목적으로 쓰는 저장시설은 제외한다.
        가. 주유소(기계식 세차설비를 포함한다) 및 석유 판매소
        나. 액화석유가스 충전소ㆍ판매소ㆍ저장소(기계식 세차설비를 포함한다)
        다. 위험물 제조소ㆍ저장소ㆍ취급소
        라. 액화가스 취급소ㆍ판매소
        마. 유독물 보관ㆍ저장ㆍ판매시설
        바. 고압가스 충전소ㆍ판매소ㆍ저장소
        사. 도료류 판매소
        아. 도시가스 공급시설
        자. 화약류 저장소
        차. 그 밖에 가목부터 자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

    별표 1 제20호사목 중 “직업훈련소를”을 “직업훈련시설을”로 한다.

    별표 1 제21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작물 재배사

    별표 1 제22호가목 및 다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분뇨처리시설
      다. 폐기물처리시설 및 폐기물감량화시설

    별표 1 제23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감화원”을 “보호관찰소, 갱생보호소”로 한다.
      가. 교정시설(보호감호소, 구치소 및 교도소를 말한다)

    별표 1 제23호다목을 라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라목(종전의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라. 국방ㆍ군사시설

    별표 1 제24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촬영소
      마.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

    별표 1 제26호다목 중 “묘지”를 “묘지와 자연장지”로 한다.

    별표 1 제2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8. 장례식장[의료시설의 부수시설(「의료법」 제36조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별표 2 제1호마목의 건축조례에서 정하는 건축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ㆍ아파트: 2미터 이상 6미터 이하     ┃
    │ㆍ연립주택: 2미터 이상 5미터 이하   ┃
    │ㆍ다세대주택: 1미터 이상 4미터 이하 ┃
    └──────────────────┚
    


    별표 2 제2호마목의 건축조례에서 정하는 건축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ㆍ아파트: 2미터 이상 6미터 이하       ┃
    │ㆍ연립주택: 1.5미터 이상 5미터 이하   ┃
    │ㆍ다세대주택: 0.5미터 이상 4미터 이하 ┃
    └───────────────────┚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 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1.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2.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나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제5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
      3. 건축하려는 대지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6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의 고시(다른 법률에 따라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가 있는 경우. 다만,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된 건축기준에 대해서만 종전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제3조(건축조례에 위임된 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에 따라 건축조례에 위임된 사항은 해당 건축조례가 제정 또는 개정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의료시설에 설치된 장례식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별표 1 제9호가목의 병원 중 종합병원, 병원, 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에 설치되어 있는 장례식장은 의료시설의 부수시설로 본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5항제2호의2 중 “같은 호 차목 및 타목”을 “같은 호 차목ㆍ타목 및 파목”으로 한다.
      별표 2 제2호사목 중 “초등학교”를 “유치원ㆍ초등학교”로 한다.
      별표 3 제2호라목 중 “초등학교”를 “유치원ㆍ초등학교”로 한다.
      별표 4 제1호라목 중 “초등학교”를 “유치원ㆍ초등학교”로 하고, 같은 표 제2호차목(1)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를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로 하며, 같은 목 (2)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를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로 하고, 같은 목 (3) 본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하며, 같은 목 (4)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동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른 제1종사업장 내지 제4종사업장”을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1종사업장부터 제4종사업장까지”로 하고, 같은 목 (6) 중 “「소음ㆍ진동규제법」 제8조”를 “「소음ㆍ진동규제법」 제7조”로 하며, 같은 호 타목 중 “액화가스판매소”를 “액화가스 취급소ㆍ판매소”로, “무공해ㆍ저공해자동차”를 “저공해자동차”로 하고, 같은 호 거목 중 “군사시설”을 “국방ㆍ군사시설”로 한다.
      별표 5 제1호마목 중 “초등학교”를 “유치원ㆍ초등학교”로 하고, 같은 표 제2호카목 중 “액화가스판매소”를 “액화가스 취급소ㆍ판매소”로, “무공해ㆍ저공해자동차”를 “저공해자동차”로 하고, 같은 호 하목 중 “군사시설”을 “국방ㆍ군사시설”로 한다.
      별표 6 제1호마목 중 “초등학교”를 “유치원ㆍ초등학교”로 하고, 같은 표 제2호카목 중 “액화가스판매소”를 “액화가스 취급소ㆍ판매소”로, “무공해ㆍ저공해자동차”를 “저공해자동차”로 하며, 같은 호 하목 중 “군사시설”을 “국방ㆍ군사시설”로 한다.
      별표 7 제2호자목 중 “무공해ㆍ저공해자동차”를 “저공해자동차”로 하며, 같은 호 타목 중 “군사시설”을 “국방ㆍ군사시설”로 한다.
      별표 8 제1호차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라목의 국방ㆍ군사시설
      별표 8 제2호차목 중 “무공해ㆍ저공해자동차”를 “저공해자동차”로 하고, 같은 호 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ㆍ군사시설(같은 호 라목의 국방ㆍ군사시설은 제외한다)
      별표 9 제1호파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라목의 국방ㆍ군사시설
      별표 9 제2호아목 중 “무공해ㆍ저공해자동차”를 “저공해자동차”로 하고, 같은 호 카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ㆍ군사시설(같은 호 라목의 국방ㆍ군사시설은 제외한다)
      별표 10 제2호자목 중 “무공해ㆍ저공해자동차”를 “저공해자동차”로 하고, 같은 호 타목 중 “군사시설”을 “국방ㆍ군사시설”로 한다.
      별표 11 제2호카목 중 “무공해ㆍ저공해자동차”를 “저공해자동차”로 하고, 같은 호 파목 중 “군사시설”을 “국방ㆍ군사시설”로 한다.
      별표 12 제2호자목 중 “군사시설”을 “국방ㆍ군사시설”로 한다.
      별표 13 제2호카목 중 “군사시설”을 “국방ㆍ군사시설”로 한다.
      별표 14 제2호파목 중 “군사시설”을 “국방ㆍ군사시설”로 한다.
      별표 15 제1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용만 해당한다)
      별표 15 제1호다목 중 “군사시설”을 “국방ㆍ군사시설”로 하고, 같은 표 제2호사목 중 “중학교”를 “유치원ㆍ중학교”로 한다.
      별표 16 제1호다목 중 “초등학교”를 “유치원ㆍ초등학교”로 하고, 같은 호 사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 차목 중 “군사시설”을 “국방ㆍ군사시설”로 한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용만 해당한다)
      별표 16 제2호아목(1)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를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로 하고, 같은 목 (2)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를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로 하며, 같은 목 (3) 본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목 (4)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동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른 제1종사업장 내지 제4종사업장”을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1종사업장부터 제4종사업장까지”로 하며, 같은 호 자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용으로 쓰는 것은 제외한다)
      별표 17 제1호자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타목 중 “군사시설”을 “국방ㆍ군사시설”로 한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용만 해당한다)
      별표 17 제2호카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용으로 쓰는 것은 제외한다) 및 같은 호 라목의 집배송시설
      별표 18 제1호다목 중 “군사시설”을 “국방ㆍ군사시설”로 하고, 같은 표 제2호마목 중 “중학교”를 “유치원ㆍ중학교”로 하며, 같은 호 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용만 해당한다)
      별표 19 제1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사목 중 “군사시설”을 “국방ㆍ군사시설”로 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용만 해당한다)
      별표 19 제2호바목 중 “중학교”를 “유치원ㆍ중학교”로 하고, 같은 호 자목(1)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를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로 하며, 같은 목 (2)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를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로 하고, 같은 목 (3) 본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하며, 같은 목 (4)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동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른 제1종사업장 내지 제4종사업장”을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1종사업장부터 제4종사업장까지”로 한다.
      별표 20 제1호카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하목 중 “군사시설”을 “국방ㆍ군사시설”로 한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용만 해당한다)
      별표 20 제2호파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같은 호 가목의 창고 중 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용으로 쓰는 것은 제외한다)
      별표 21 제1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용만 해당한다)
      별표 21 제2호차목 중 “군사시설”을 “국방ㆍ군사시설”로 한다.
      별표 22 제2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라목의 국방ㆍ군사시설 중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입지의 불가피성을 인정한 범위에서 건축하는 시설
      별표 23 제1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사목 중 “군사시설”을 “국방ㆍ군사시설”로 한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용만 해당한다)
      ②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같은 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시설은 증축 또는 개축만 해당한다)
      ③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9호다목 중 “축사ㆍ버섯재배사ㆍ종묘배양시설ㆍ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을 “축사, 작물 재배사, 종묘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버섯재배사ㆍ종묘배양시설ㆍ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과 유사한 것(동ㆍ식물원을 제외한다)”을 “작물 재배사, 종묘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과 비슷한 것(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별표 2 제2호가목(2)의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의 범위란 본문 중 “축사ㆍ버섯재배사ㆍ종묘배양시설ㆍ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을 “축사, 작물 재배사, 종묘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로 한다.
      ④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12호 중 “같은 표 제23호다목에 따른 군사시설”을 “같은 표 제23호라목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로 한다.
      ⑤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5호 중 “항만시설 중 창고기능에 해당하는 시설 및 집배송시설”을 “항만시설 중 창고기능에 해당하는 시설”로 한다.
      ⑥ 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5호 중 “교도소”를 “교정시설,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으로 한다.
      제51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제4호 중 “교도소 또는 감화원”을 “교정시설, 보호관찰소, 갱생보호소,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으로 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⑦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호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부터 제16호까지, 제23호가목ㆍ나목, 제24호부터 제28호까지 용도의”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부터 제16호까지, 제23호가목부터 다목까지 및 제24호부터 제28호까지의 용도 중 하나 이상의 용도로 쓰는”으로 한다.
      ⑧ 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4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라목의 액화가스 판매소
      제14조의5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같은 호 라목의 국방ㆍ군사시설은 제외한다)
      ⑨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2호라목 중 “버섯재배사”를 “작물 재배사”로 한다.
      ⑩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4의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⑪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2호 중 “운수시설(집배송시설은 제외한다)”을 “운수시설”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교도소”를 “교정시설”로 한다.
      ⑫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9호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라목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
                                                                                      
      [별표 3]                                                                        
                                                                                      
      특별건축구역의 특례사항 적용 대상 건축물(제106조제2항 관련)                    
    ┏━━━━━━━━━━━━━━━━━━━━━━┯━━━━━━━━━━━━━━━━┓
    ┃용도                                        │규모(연면적 또는 세대)          ┃
    ┠──────────────────────┼────────────────┨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2천제곱미터 이상                ┃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수련시설            │                                ┃
    ┠──────────────────────┼────────────────┨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관광휴게시설, │3천제곱미터 이상                ┃
    ┃방송통신시설                                │                                ┃
    ┠──────────────────────┼────────────────┨
    ┃종교시설                                    │-                               ┃
    ┠──────────────────────┼────────────────┨
    ┃노유자시설                                  │5백제곱미터 이상                ┃
    ┠──────────────────────┼────────────────┨
    ┃공동주택(아파트 및 연립주택만 해당한다)     │300세대 이상(주거용 외의 용도와 ┃
    ┃                                            │복합된 경우에는 200세대 이상)   ┃
    ┠──────────────────────┼────────────────┨
    ┃그 밖의 용도                                │1천제곱미터 이상                ┃
    ┗━━━━━━━━━━━━━━━━━━━━━━┷━━━━━━━━━━━━━━━━┛
    
                                                                                      
      비고                                                                            
       1. 위의 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비슷한 용도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2. 위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의 경우에는 해당 용도의 연면적 합계가 기준        
      연면적을 합한 값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경우에는 각각 해당 용도의 연면적 또는 세대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08. 10. 29.] [대통령령 제21098호, 2008. 10.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1098호(2008.10.29)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제3조의2부터 제3조의4까지, 제5조, 제6조, 제6조의2 및 제6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영은 「건축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축”이란 건축물이 없는 대지(기존 건축물이 철거되거나 멸실된 대지를 포함한다)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築造)하는 것[부속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하되, 개축(改築) 또는 재축(再築)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2.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
      3. “개축”이란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기둥·보·지붕틀 중 셋 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말한다)를 철거하고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4. “재축”이란 건축물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災害)로 멸실된 경우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5. “이전”이란 건축물의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같은 대지의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6. “내수재료(耐水材料)”란 인조석·콘크리트 등 내수성을 가진 재료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재료를 말한다.
      7. “내화구조(耐火構造)”란 화재에 견딜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를 말한다.
      8. “방화구조(防火構造)”란 화염의 확산을 막을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를 말한다.
      9. “난연재료(難燃材料)”란 불에 잘 타지 아니하는 성능을 가진 재료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재료를 말한다.
      10. “불연재료(不燃材料)”란 불에 타지 아니하는 성질을 가진 재료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재료를 말한다.
      11. “준불연재료”란 불연재료에 준하는 성질을 가진 재료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재료를 말한다.
      12. “부속건축물”이란 같은 대지에서 주된 건축물과 분리된 부속용도의 건축물로서 주된 건축물을 이용 또는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건축물을 말한다.
      13. “부속용도”란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한다.
       가. 건축물의 설비, 대피, 위생,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나. 사무, 작업, 집회, 물품저장, 주차,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다. 구내식당·직장보육시설·구내운동시설 등 종업원 후생복리시설, 구내소각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라. 관계 법령에서 주된 용도의 부수시설로 설치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는 시설의 용도
      14. “발코니”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附加的)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발코니는 필요에 따라 거실·침실·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제3조(대지의 범위) ①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는 토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나의 건축물을 두 필지 이상에 걸쳐 건축하는 경우: 그 건축물이 건축되는 각 필지의 토지를 합한 토지
      2. 「지적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합병이 불가능한 경우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합병이 불가능한 필지의 토지를 합한 토지. 다만, 토지의 소유자가 서로 다르거나 소유권 외의 권리관계가 서로 다른 경우는 제외한다.
       가. 각 필지의 지번부여지역(地番附與地域)이 서로 다른 경우
       나. 각 필지의 도면의 축척이 다른 경우
       다. 서로 인접하고 있는 필지로서 각 필지의 지반(地盤)이 연속되지 아니한 경우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그 도시계획시설이 설치되는 일단(一團)의 토지
      4.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축하는 경우: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주택단지
      5. 도로의 지표 아래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그 건축물이 건축되는 토지로 정하는 토지
      6.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필지로 합칠 것을 조건으로 건축허가를 하는 경우: 그 필지가 합쳐지는 토지
      ② 법 제2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는 토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이 결정·고시된 경우: 그 결정·고시된 부분의 토지
      2.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에 대하여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경우: 그 허가받은 부분의 토지
      3.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에 대하여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경우: 그 허가받은 부분의 토지
      4.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경우: 그 허가받은 부분의 토지
      5.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필지를 나눌 것을 조건으로 건축허가를 하는 경우: 그 필지가 나누어지는 토지
    제3조의2(대수선의 범위) 법 제2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증축·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 내력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그 벽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2. 기둥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3. 보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4. 지붕틀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5.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6. 주계단·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7. 미관지구에서 건축물의 외부형태(담장을 포함한다)를 변경하는 것
      8. 다가구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 또는 다세대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제3조의3(지형적 조건 등에 따른 도로의 구조와 너비) 법 제2조제1항제1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너비의 도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를 말한다.
      1.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형적 조건으로 인하여 차량 통행을 위한 도로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그 위치를 지정·공고하는 구간의 너비 3미터 이상(길이가 10미터 미만인 막다른 도로인 경우에는 너비 2미터 이상)인 도로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막다른 도로로서 그 도로의 너비가 그 길이에 따라 각각 다음 표에 정하는 기준 이상인 도로
       막다른 도로의 길이도로의 너비10미터 미만
    10미터 이상 35미터 미만
    35미터 이상
    2미터
    3미터
    6미터(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지역은 4미터)
    제3조의4(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법 제2조제2항 각 호의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제5조(건축위원회) ① 법 제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에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7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중앙건축위원회를 둔다.
      1. 법 및 이 영의 시행에 관한 사항
      2. 국토해양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3. 다른 법령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 해당 법령에서 규정한 심의사항
      ② 중앙건축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의 자격·임명·위촉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 회의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과 위원 등에 대한 수당 및 여비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건축계획 분야
      2. 건축구조 분야
      3. 건축설비 분야
      4. 건축방재 분야
      5. 에너지관리 등 건축환경 분야
      6. 건축물 설치광고 및 경관(景觀) 분야(공간환경 분야를 포함한다)
      7. 조경 분야
      8. 도시계획 및 단지계획 분야
      9. 교통 및 정보기술 분야
      10. 사회 분야
      11. 그 밖의 분야
      ④ 법 제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지방건축위원회를 둔다.
      1. 법 또는 이 영에 따른 조례(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의하는 조례만 해당한다)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2.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건축선(建築線)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이하 “다중이용 건축물”이라 한다)의 건축에 관한 사항
       가.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및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의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나. 16층 이상인 건축물
      4. 미관지구의 건축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건축물에 관한 조례(이하 “건축조례”라 한다)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5.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6. 다른 법령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 해당 법령에서 규정한 심의사항
      ⑤ 제4항제3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 중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에 설치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할 수 있다.
      ⑥ 제4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50층 이상의 건축물 또는 높이 200미터 이상의 건축물로서 법 제11조에 따른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허가권자”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갈음하여 중앙건축위원회가 심의할 수 있다.
      ⑦ 지방건축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의 자격·임명·위촉·임기 등에 관한 사항, 회의 및 소위원회의 구성·운영, 위원 등에 대한 수당 및 여비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건축조례로 정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위원의 자격·임명·위촉 기준 및 임기
       가. 위원은 건축에 관한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할 것
       나. 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그 수를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 이하로 할 것
       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건축 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 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쳐 위촉할 것
       라. 다른 법령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관계 전문가가 그 심의에 위원으로 참석하는 심의위원 수의 4분의 1 이상이 되게 할 것. 이 경우 필요하면 해당 심의에만 위원으로 참석하는 관계 전문가를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마.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연임할 수 있게 할 것
      2. 심의에 관한 기준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항 단서에 따라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를 생략할 것
       나. 제6항에 따라 중앙건축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은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고, 제5항에 따라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에 설치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에 대하여는 시·군·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것
       다. 회의개최 전에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릴 것. 다만,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건축주 및 설계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심의에 참여하여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줄 것
       마. 위원별 의견, 심의 결과 및 사유를 공개할 것
    제6조(적용의 완화)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하는 건축물 및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면 위에 건축하는 건축물 등 대지의 범위를 설정하기 곤란한 경우: 법 제40조부터 제47조까지, 법 제55조부터 제57조까지, 법 제60조 및 법 제61조에 따른 기준
      2. 거실이 없는 통신시설 및 기계·설비시설인 경우: 법 제44조부터 법 제4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준
      3. 31층 이상인 건축물(건축물 전부가 공동주택의 용도로 쓰는 경우는 제외한다)과 발전소·제철소·운동시설 등 특수 용도의 건축물인 경우: 법 제43조, 법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 법 제62조, 법 제64조, 법 제66조부터 법 제6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준
      4. 전통문화의 보존을 위하여 시·도의 건축조례로 정하는 전통한옥 밀집지역 등의 건축물인 경우: 법 제2조제1항제11호 및 법 제46조에 따른 기준
      5. 경사진 대지에 계단식으로 건축하는 공동주택으로서 지면에서 직접 각 세대가 있는 층으로의 출입이 가능하고, 위층 세대가 아래층 세대의 지붕을 정원 등으로 활용하는 것이 가능한 형태의 건축물인 경우: 법 제55조에 따른 기준
      6. 사용승인을 받은 후 20년(「주택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리모델링의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른 기간) 이상이 되어 리모델링이 필요한 건축물인 경우: 법 제42조, 법 제43조, 법 제46조, 법 제55조, 법 제56조, 법 제60조 및 법 제61조에 따른 기준
      7. 기존 건축물에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편의시설을 설치하면 법 제55조 또는 법 제56조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법 제55조 및 법 제56조에 따른 기준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지정된 방재지구(防災地區)의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재해예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법 제55조, 법 제56조, 법 제60조 및 법 제61조에 따른 기준
      ② 허가권자는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완화 여부 및 적용 범위를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지켜야 한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의 경우
       가. 공공의 이익을 해치지 아니하고, 주변의 대지 및 건축물에 지나친 불이익을 주지 아니할 것
       나. 도시의 미관이나 환경을 지나치게 해치지 아니할 것
      2. 제1항제6호의 경우
       가. 제1호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나. 증축은 기능향상 등을 고려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규모와 범위에서 할 것
       다.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은 세대수를 늘리거나 복리시설을 분양하기 위한 것이 아닐 것
      3. 제1항제8호의 경우
       가. 제1호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나.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법 제55조, 법 제56조, 법 제60조 및 법 제61조에 따른 기준을 100분의 140 이하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적용할 것
    제6조의2(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① 법 제6조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변경 또는 행정구역의 변경이 있는 경우
      2.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비슷한 경우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허가권자는 기존 건축물 및 대지가 법령의 제정·개정이나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법, 이 영 또는 건축조례(이하 “법령등”이라 한다)에 부적합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1. 기존 건축물을 재축하는 경우
      2. 증축하거나 개축하려는 부분이 법령등에 적합한 경우
      3. 기존 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7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면적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거나 개축하는 경우
      4. 기존 건축물이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5조 또는 법 제56조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로서 화장실·계단·승강기의 설치 등 그 건축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5. 2006년 5월 9일 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법 제58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거리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수직으로 증축하는 경우
    제6조의3(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등) ① 법 제8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구조를 말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지에 관한 세부적인 판단 기준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 각 세대는 인접한 세대와 수직 및 수평으로 전체 또는 부분 통합을 할 수 있을 것
      2. 구조체와 건축설비, 내부 마감재료와 외부 마감재료는 분리할 수 있을 것
      3. 개별 세대 안에서 구획된 실(室)의 크기에 변화를 줄 수 있어야 하고, 마감재료·창호 등의 구성재는 교체할 수 있을 것
      ② 법 제8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120을 말한다. 다만, 건축조례에서 지역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그 비율을 강화한 경우에는 건축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제8조제1항·제3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라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의 건축은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공장은 제외한다)의 건축(연면적의 10분의 3 이상을 증축하여 층수가 21층 이상으로 되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③ 법 제11조제2항제2호에서 “위락시설과 숙박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공동주택
      2.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만 해당한다)
      3. 업무시설(일반업무시설만 해당한다)
      4. 숙박시설
      5. 위락시설
      ⑥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승인신청에 필요한 신청서류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 제10조 및 제10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건축허가 등의 신청)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허가신청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방위사업법」에 따른 방위산업시설의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건축 관계 법령에 적합한지 여부에 관한 설계자의 확인으로 관계 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② 허가권자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하였으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10조(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① 법 제12조제1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법령의 규정”이란 다음 각 호의 규정을 말한다.
      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13조
      2. 「자연공원법」 제23조 및 제25조
      3. 「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부터 제9조까지
      4. 「택지개발촉진법」 제6조
      5.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38조
      6. 「항공법」 제82조
      7. 「학교보건법」 제6조
      8. 「산지관리법」 제8조, 제10조, 제12조, 제14조 및 제18조
      9.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제45조
      10. 「도로법」 제38조 및 제49조
      11. 「주차장법」 제19조, 제19조의2 및 제19조의4
      12.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
      13. 「자연환경보전법」 제15조
      14. 「수도법」 제7조
      15.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4조 및 제36조
      16. 「문화재보호법」 제43조
      17. 「전통사찰보존법」 제10조
      18.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 제13조 및 제15조
      19. 「농지법」 제34조 및 제36조
      20.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② 허가권자는 법 제12조에 따른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회의를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사전결정 신청일 또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개최하여야 한다.
      ③ 허가권자는 협의회의 회의를 개최하기 3일 전까지 회의 개최 사실을 관계 행정기관 및 관계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관계 공무원은 회의에서 관계 법령에 관한 의견을 발표하여야 한다.
      ⑤ 사전결정 또는 건축허가를 하는 관계 행정기관 및 관계 부서는 그 협의회의 회의를 개최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동의 또는 부동의 의견을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건축조례로 정한다.
    제10조의2(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① 법 제1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증서를 말한다.
      1.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2.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이 발행한 지급보증서
      3.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제조합이 발행한 채무액 등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
      4.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16에 따른 유가증권
      5.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보증서
      ② 법 제13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 예치금을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11조에서 정한 금융기관에 예치한 경우의 안전관리 예치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제11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법 제14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2. 건축물의 높이를 3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건축물
      3. 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이하 “표준설계도서”라 한다)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 및 규모가 주위환경이나 미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공업지역,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10호에 따른 산업형만 해당한다)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2층 이하인 건축물로서 연면적 합계 500제곱미터 이하인 공장
      5. 농업이나 수산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읍·면지역(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가 지역계획 또는 도시계획에 지장이 있다고 지정·공고한 구역은 제외한다)에서 건축하는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의 창고 및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하의 축사·작물재배사(作物栽培舍)
      ③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에 관하여는 제9조제1항을 준용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허가·신고사항의 변경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거나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증축·개축에 해당하는 변경인 경우에는 허가를 받고, 그 밖의 경우에는 신고할 것
      2. 법 제14조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라 신고로써 허가를 갈음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변경 후 건축물의 연면적을 각각 신고로써 허가를 갈음할 수 있는 규모에서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신고할 것
      3. 건축주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신고할 것
      ② 법 제1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 또는 대수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변경을 말한다.
      ③ 법 제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건축물의 동수나 층수를 변경하지 아니하면서 변경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다만, 변경되는 부분이 제4호 본문 및 제5호 본문에 따른 범위의 변경인 경우만 해당한다.
      2. 건축물의 동수나 층수를 변경하지 아니하면서 변경되는 부분이 연면적 합계의 10분의 1 이하인 경우(연면적이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각 층의 바닥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다만, 제4호 본문 및 제5호 본문에 따른 범위의 변경인 경우만 해당한다.
      3. 대수선에 해당하는 경우
      4. 건축물의 층수를 변경하지 아니하면서 변경되는 부분의 높이가 1미터 이하이거나 전체 높이의 10분의 1 이하인 경우. 다만, 변경되는 부분이 제1호 본문, 제2호 본문 및 제5호 본문에 따른 범위의 변경인 경우만 해당한다.
      5.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부분의 위치가 1미터 이내에서 변경되는 경우. 다만, 변경되는 부분이 제1호 본문, 제2호 본문 및 제4호 본문에 따른 범위의 변경인 경우만 해당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허가나 신고사항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9조제1항을 준용한다.
    제14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용도변경을 할 때 적용되는 건축기준을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건축기준에 대하여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법 제19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변경”이란 별표 1의 같은 호에 속하는 건축물 상호 간의 용도변경을 말한다.
      ⑤ 법 제19조제4항 각 호의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동차 관련 시설군
       자동차 관련 시설
      2. 산업 등 시설군
       가. 운수시설
       나. 창고시설
       다. 공장
       라.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마.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바. 묘지 관련 시설
      3. 전기통신시설군
       가. 방송통신시설
       나. 발전시설
      4. 문화집회시설군
       가. 문화 및 집회시설
       나. 종교시설
       다. 위락시설
       라. 관광휴게시설
      5. 영업시설군
       가. 판매시설
       나. 운동시설
       다. 숙박시설
      6. 교육 및 복지시설군
       가. 의료시설
       나. 교육연구시설
       다. 노유자시설(老幼者施設)
       라. 수련시설
      7. 근린생활시설군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나. 제2종 근린생활시설
      8. 주거업무시설군
       가. 단독주택
       나. 공동주택
       다. 업무시설
       라. 교정 및 군사시설
      9. 그 밖의 시설군
       가.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나. 장례식장
      ⑥ 기존의 건축물 또는 대지가 법령의 제정·개정이나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법령 등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는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변경을 할 수 있다.
      ⑦ 법 제19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1층인 축사를 공장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로서 증축·개축 또는 대수선이 수반되지 아니하고 구조 안전이나 피난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가설건축물) ① 법 제2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2.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일 것. 다만,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전기·수도·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설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할 것
      4. 공동주택·판매시설·운수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② 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에 대하여는 법 제3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중 시장의 공지 또는 도로에 설치하는 차양시설에 대하여는 법 제46조 및 법 제5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을 도시계획 예정 도로에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45조부터 제4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법 제2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재해가 발생한 구역 또는 그 인접구역으로서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구역에서 일시사용을 위하여 건축하는 것
      2.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도시미관이나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가설흥행장, 가설전람회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3. 공사에 필요한 규모의 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
      4.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5.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도로변 등의 미관정비를 위하여 지정·공고하는 구역에서 건축하는 가설점포(물건 등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로서 안전·방화 및 위생에 지장이 없는 것
      6. 조립식 구조로 된 경비용으로 쓰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제곱미터 이하인 것
      7. 조립식 경량구조로 된 외벽이 없는 임시 자동차 차고
      8.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가설건축물로서 임시사무실·임시창고 또는 임시숙소로 사용되는 것(건축물의 옥상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9.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설치하는 농업·어업용 비닐하우스로서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것
      10.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간이축사용, 가축운동용, 가축의 비가림용 비닐하우스 또는 천막구조 건축물
      11. 농업·어업용 고정식 온실
      12. 공장에 설치하는 창고용 천막,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13. 유원지, 종합휴양업 사업지역 등에서 한시적인 관광·문화행사 등을 목적으로 천막 또는 경량구조로 설치하는 것
      1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과 비슷한 것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⑥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제5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25조, 법 제38조부터 제58조까지, 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 법 제64조 및 법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⑧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과 함께 공사용 가설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을 제출한 경우에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의 제출을 생략한다.
      ⑨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8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를 제출받았으면 그 내용을 확인한 후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증명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⑩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7항에 따른 존치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해당 가설건축물의 건축주에게 존치기간 만료일을 알려야 하고, 존치기간을 연장하려는 건축주는 존치기간 만료일 7일 전까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7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건축주는 법 제22조제3항제2호에 따라 사용승인서를 받기 전에 공사가 완료된 부분에 대한 임시사용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사용승인신청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③ 허가권자는 제2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법 제22조제3항제2호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임시사용을 승인할 수 있으며,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에 부적합한 시기에 건축공사가 완료된 건축물은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시기까지 식수(植樹)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임시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
      ④ 임시사용승인의 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허가권자는 대형 건축물 또는 암반공사 등으로 인하여 공사기간이 긴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법 제22조제6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공사의 시공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자로서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
      2. 「전기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 또는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 공사를 수행하는 시공자
    제18조부터 제22조까지 및 제22조의2부터 제22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설계도서의 작성) 법 제23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제15조제5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을 말한다.
      1. 제15조제5항제3호, 제6호부터 제10호까지, 제12호 및 제14호(제3호, 제6호부터 제10호까지 및 제12호와 비슷한 가설건축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만 해당한다)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
      2. 제15조제5항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가설건축물
    제19조(공사감리) ① 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과 제15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은 제외한다)을 건축하는 경우와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건축물을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에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건축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되, 다중이용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건축감리전문회사 또는 종합감리전문회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중이용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로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감리원을 배치하는 경우에는 건축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다중이용 건축물의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경우 감리원의 배치기준 및 감리대가는 「건설기술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법 제25조제5항에서 “공사의 공정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진도에 다다른 경우”란 공사(하나의 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건축물에 대한 공사를 말한다)의 공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다다른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건축물의 구조가 철근콘크리트조·철골조·철골철근콘크리트조·조적조 또는 보강콘크리트블럭조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가. 기초공사 시 철근배치를 완료한 경우
       나. 지붕슬래브배근을 완료한 경우
       다. 5층 이상 건축물인 경우 지상 5개 층마다 상부 슬래브배근을 완료한 경우
      2. 해당 건축물의 구조가 제1호 외의 구조인 경우에는 기초공사에서 거푸집 또는 주춧돌의 설치를 완료한 경우
      ④ 법 제25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또는 규모의 공사”란 연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공사를 말한다.
      ⑤ 공사감리자는 수시로 또는 필요할 때 공사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건축공사를 감리하는 경우에는 「건축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건축사보(「건축사법」 제23조제8항 각 호의 감리전문회사 등에 소속되어 있는 자로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분야 기술계 자격을 취득한 자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1조의2에 따른 토목·전기 또는 기계 분야의 감리원 자격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 중 건축 분야의 건축사보 한 명 이상을 전체 공사기간 동안, 토목·전기 또는 기계 분야의 건축사보 한 명 이상을 각 분야별 해당 공사기간 동안 각각 공사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사보는 해당 분야의 건축공사의 설계·시공·시험·검사·공사감독 또는 감리업무 등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1.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공사
      2. 연속된 5개 층(지하층을 포함한다) 이상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공사
      3. 아파트 건축공사
      ⑥ 공사감리자가 수행하여야 하는 감리업무는 다음과 같다.
      1. 공사시공자가 설계도서에 따라 적합하게 시공하는지 여부의 확인
      2. 공사시공자가 사용하는 건축자재가 관계 법령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건축자재인지 여부의 확인
      3. 그 밖에 공사감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⑦ 제5항에 따라 공사현장에 건축사보를 두는 공사감리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사보의 배치현황을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최초로 건축사보를 배치하는 경우에는 착공 예정일부터 7일
      2. 건축사보의 배치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7일
      ⑧ 허가권자는 제7항에 따라 공사감리자로부터 건축사보의 배치현황을 받으면 지체 없이 그 배치현황을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협회 중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건축사협회에 보내야 한다.
      ⑨ 제8항에 따라 건축사보의 배치현황을 받은 건축사협회는 이를 관리하여야 하며, 건축사보가 이중으로 배치된 사실 등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등을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제20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 허가권자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허가 대상 건축물 중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허가,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되는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허가권자는 건축물의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할 건축사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
      1.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가 아닐 것
      2. 건축주의 추천을 받지 아니하고 직접 선정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업무대행자의 업무범위와 업무대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축조례로 정한다.
    제21조(공사현장의 위해 방지) 건축물의 시공 또는 철거에 따른 유해·위험의 방지에 관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2조(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29조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려면 해당 건축공사를 시행하는 행정기관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건축공사에 착수하기 전에 그 공사에 관한 설계도서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관계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안보상 중요하거나 국가기밀에 속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설계도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② 허가권자는 제1항 본문에 따라 제출된 설계도서와 관계 서류를 심사한 후 그 결과를 해당 행정기관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에게 통지(해당 행정기관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 원하거나 전자문서로 제1항에 따른 설계도서 등을 제출한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알리는 것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9조제3항 단서에 따라 건축물의 공사가 완료되었음을 허가권자에게 통보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2조의2(건축 허가업무 등의 전산처리 등) ① 법 제3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 시스템으로 처리된 자료(이하 “전산자료”라 한다)를 이용하려는 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심사를 받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전산자료의 이용 목적 및 근거
      2. 전산자료의 범위 및 내용
      3. 전산자료를 제공받는 방식
      4. 전산자료의 보관방법 및 안전관리대책 등
      ② 제1항에 따라 전산자료를 이용하려는 자는 전산자료의 이용목적에 맞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 후 신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심사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1.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타당성·적합성 및 공익성
      2.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기준에의 적합 여부
      3. 전산자료의 이용목적 외 사용방지 대책의 수립 여부
      ④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전산자료 이용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건축행정 전산자료 이용승인 신청서에 제3항에 따른 심사결과를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전산자료를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전산자료 이용의 근거·목적 및 안전관리대책 등을 적은 문서로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⑤ 법 제32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주 등의 개인정보 보호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신청한 전산자료는 그 자료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의 사항에 따라 특정 개인임을 알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한다), 그 밖에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가 아닐 것. 다만, 개인의 동의가 있거나 다른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이용하게 할 수 있다.
      2. 제1호 단서에 따라 개인정보가 포함된 전산자료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전산자료의 이용목적 외의 사용 또는 외부로의 누출·분실·도난 등을 방지할 수 있는 안전관리대책이 마련되어 있을 것
      ⑥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전산자료의 이용을 승인하였으면 그 승인한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22조의3(전산자료의 이용자에 대한 지도·감독의 대상 등) 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전산자료를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그 보유 또는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지도·감독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전산자료(다른 법령에 따라 제공받은 전산자료를 포함한다)를 이용하는 자로 한다. 다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
      1. 국토해양부장관: 연간 50만 건 이상 전국 단위의 전산자료를 이용하는 자
      2. 시·도지사: 연간 10만 건 이상 시·도 단위의 전산자료를 이용하는 자
      3. 시장·군수·구청장: 연간 5만 건 이상 시·군·구 단위의 전산자료를 이용하는 자
      ②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대상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1. 전산자료의 이용실태에 관한 자료
      2. 전산자료의 이용에 따른 안전관리대책에 관한 자료
      ③ 제2항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5일 이내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전산자료의 이용실태에 관한 현지조사를 하려면 조사대상자에게 조사 목적·내용, 조사자의 인적사항, 조사 일시 등을 3일 전까지 알려야 한다.
      ⑤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현지조사 결과를 조사대상자에게 알려야 하며, 조사 결과 필요한 경우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22조의4(건축에 관한 종합민원실) ① 법 제34조에 따라 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에 설치하는 민원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1.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에 관한 업무
      2.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건축사가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건축물의 건축허가와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에 관한 업무
      3. 건축물대장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업무
      4. 복합민원의 처리에 관한 업무
      5. 건축허가·건축신고 또는 용도변경에 관한 상담 업무
      6. 건축관계자 사이의 분쟁에 대한 상담
      7. 그 밖에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주민의 편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제1항에 따른 민원실은 민원인의 이용에 편리한 곳에 설치하고, 그 조직 및 기능에 관하여는 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3장의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장 건축물의 유지와 관리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 제27조, 제27조의2, 제28조, 제31조, 제32조 및 제34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3조(건축물의 유지·관리) ①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1년에 한 번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건축물·대지 및 건축설비를 법 제35조제1항의 각 규정에 적합하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유지·관리되는 건축물 중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집합건축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법 제37조에 따른 건축지도원(이하 “건축지도원”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점검표에 따라 유지·관리의 실태를 점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지·관리의 실태를 점검받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 건축물을 점검하는 건축지도원에게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건축지도원이 점검할 수 있는 건축물의 유지·관리의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1종시설물 또는 2종시설물에 속하는 건축물은 제3호에 따른 구조안전 항목의 점검을 생략할 수 있다.
      1. 대지: 법 제40조, 법 제42조부터 제44조까지 및 법 제47조에 적합한지 여부
      2. 높이 및 형태: 법 제55조, 법 제56조, 법 제58조, 법 제60조 및 법 제61조에 적합한지 여부
      3. 구조안전: 법 제48조에 적합한지 여부
      4. 화재안전: 법 제49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에 적합한지 여부
      5. 건축설비: 법 제62조 및 법 제64조에 적합한지 여부
      ④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79조에 따라 시정명령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4조(건축지도원) ① 건축지도원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에 근무하는 건축직렬의 공무원과 건축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자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지정한다.
      ② 건축지도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 중에 있는 건축물의 시공 지도와 위법 시공 여부의 확인·지도 및 단속
      2. 건축물의 대지, 높이 및 형태, 구조 안전 및 화재 안전, 건축설비 등이 법령등에 적합하게 유지·관리되고 있는지의 확인·지도 및 단속
      3.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하거나 용도변경한 건축물의 단속
      ③ 건축지도원은 제2항의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 건축지도원의 지정 절차, 보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축조례로 정한다.
    제25조(건축물대장) 법 제38조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제57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의 신규등록 및 변경등록의 신청이 있는 경우
      2. 법 시행일 전에 법령등에 적합하게 건축되고 유지·관리된 건축물의 소유자가 그 건축물의 건축물관리대장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공부(公簿)를 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옮겨 적을 것을 신청한 경우
      3. 그 밖에 기재내용의 변경 등이 필요한 경우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27조(대지의 조경) ① 법 제4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자연녹지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
      2. 면적 5천 제곱미터 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공장
      3. 연면적의 합계가 1천500제곱미터 미만인 공장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산업단지의 공장
      5. 대지에 염분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 또는 건축물 용도의 특성상 조경 등의 조치를 하기가 곤란하거나 조경 등의 조치를 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6. 축사
      7.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8. 연면적의 합계가 1천500제곱미터 미만인 물류시설(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것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자연환경보전지역·농림지역 또는 관리지역(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제외한다)의 건축물
      ② 법 제42조제1항 단서에 따른 조경 등의 조치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조례로 다음 각 호의 기준보다 더 완화된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1. 공장(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장은 제외한다) 및 물류시설(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물류시설과 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물류시설은 제외한다)
       가. 연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나. 연면적의 합계가 1천500 제곱미터 이상 2천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2. 「항공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공항시설: 대지면적(활주로·유도로·계류장·착륙대 등 항공기의 이륙 및 착륙시설로 쓰는 면적은 제외한다)의 10퍼센트 이상
      3. 「철도건설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철도 중 역시설: 대지면적(선로·승강장 등 철도운행에 이용되는 시설의 면적은 제외한다)의 10퍼센트 이상
      4. 그 밖에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 300제곱미터 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③ 건축물의 옥상에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조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옥상부분 조경면적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면적을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대지의 조경면적으로 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조경면적으로 산정하는 면적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조경면적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제27조의2(공개 공지 등의 확보)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대지에는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이하 이 조에서 “공개공지등”이라 한다)을 확보하여야 한다.
      1. 연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유통시설은 제외한다), 운수시설, 업무시설 및 숙박시설
      2. 그 밖에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② 공개공지등의 면적은 대지면적의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법 제42조에 따른 조경면적을 공개공지등의 면적으로 할 수 있다.
      ③ 공개공지등에는 긴 의자 또는 파고라 등 공중(公衆)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개 공지는 필로티의 구조로 설치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건축물(제1항에 따른 건축물과 제1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이 하나의 건축물로 복합된 경우를 포함한다)에 공개공지등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법 제56조 및 법 제60조를 완화하여 적용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은 해당 지역에 적용하는 용적률의 1.2배 이하
      2. 법 제60조에 따른 높이 제한은 해당 건축물에 적용하는 높이기준의 1.2배 이하
      ⑤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공개공지등의 설치대상이 아닌 건축물(「주택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은 제외한다)의 대지에 제2항 및 제3항에 적합한 공개 공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4항을 준용한다.
    제28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① 법 제44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지”란 광장, 공원, 유원지,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건축이 금지되고 공중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공지로서 허가권자가 인정한 것을 말한다.
      ②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연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대지는 너비 6미터 이상의 도로에 4미터 이상 접하여야 한다.
    제31조(건축선) ①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너비 8미터 미만인 도로의 모퉁이에 위치한 대지의 도로모퉁이 부분의 건축선은 그 대지에 접한 도로경계선의 교차점으로부터 도로경계선에 따라 다음의 표에 따른 거리를 각각 후퇴한 두 점을 연결한 선으로 한다.
    (단위: 미터)
    도로의 교차각해당 도로의 너비교차되는 도로의 너비6 이상 8 미만4 이상 6 미만90° 미만436 이상 8 미만324 이상 6 미만90°  이상
    120° 미만326 이상 8 미만224 이상 6 미만
      ②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는 4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건축선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③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건축선을 지정하려면 미리 그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公報),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한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공고기간에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제32조(구조 안전의 확인) ①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구조기준 및 구조계산에 따라 그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층수가 3층 이상인 건축물
      2.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3. 높이가 13미터 이상인 건축물
      4. 처마높이가 9미터 이상인 건축물
      5.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기둥이 없는 경우에는 내력벽과 내력벽 사이의 거리를 말한다)가 10미터 이상인 건축물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에는 지진에 대한 안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승인서를 받은 후 5년이 지난 건축물의 증축(연면적의 10분의 1 이내의 증축 또는 1개 층의 증축만 해당한다) 및 일부 개축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층수가 3층 이상인 건축물
      2.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만, 창고·축사·작물재배사 및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3.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지진구역의 건축물
      4. 국가적 문화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건축물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것
    제34조(직통계단의 설치) ① 건축물의 피난층(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을 말한다. 이하 같다) 외의 층에서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경사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계단(거실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계단을 말한다)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지하층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공연장·집회장·관람장 및 전시장은 제외한다)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은 그 보행거리가 50미터(층수가 16층 이상인 공동주택은 4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수 있다.
      ②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피난층 외의 층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1.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 또는 장례식장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서 그 층 관람석 또는 집회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것
      2.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다가구주택,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학원·독서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입원실이 없는 치과병원은 제외한다),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노인복지시설,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숙박시설 또는 장례식장의 용도로 쓰는 3층 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것
      3. 공동주택(층당 4세대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또는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서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것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용도로 쓰지 아니하는 3층 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400제곱미터 이상인 것
      5. 지하층으로서 그 층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것
    제3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5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인 층에 설치하는 직통계단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되어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5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2. 5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 200제곱미터 이내마다 방화구획이 되어 있는 경우
      ② 건축물(갓복도식 공동주택은 제외한다)의 11층(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6층) 이상인 층(바닥면적이 400제곱미터 미만인 층은 제외한다) 또는 지하 3층 이하인 층(바닥면적이 400제곱미터미만인 층은 제외한다)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서 판매시설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부터의 직통계단은 그 중 1개소 이상을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⑤ 건축물의 5층 이상인 층으로서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또는 동·식물원, 판매시설, 운수시설, 운동시설,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만 해당한다) 또는 수련시설 중 생활권 수련시설의 용도로 쓰는 층에는 제34조에 따른 직통계단 외에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그 넘는 2천 제곱미터 이내마다 1개소의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4층 이하의 층에는 쓰지 아니하는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만 해당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36조부터 제41조까지, 제44조, 제46조부터 제48조까지, 제50조부터 제58조까지, 제61조 및 제64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36조(옥외 피난계단의 설치) 건축물의 3층 이상인 층(피난층은 제외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층에는 제34조에 따른 직통계단 외에 그 층으로부터 지상으로 통하는 옥외피난계단을 따로 설치하여야 한다.
      1.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이나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서 그 층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것
      2.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서 그 층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것
    제37조(지하층과 피난층 사이의 개방공간 설치)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공연장·집회장·관람장 또는 전시장을 지하층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각 실에 있는 자가 지하층 각 층에서 건축물 밖으로 피난하여 옥외 계단 또는 경사로 등을 이용하여 피난층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천장이 개방된 외부 공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38조(관람석 등으로부터의 출구 설치)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람석 또는 집회실로부터의 출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1.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은 제외한다)
      2. 종교시설
      3. 위락시설
      4. 장례식장
    제39조(건축물 바깥쪽으로의 출구 설치) ①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건축물로부터 바깥쪽으로 나가는 출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1.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은 제외한다)
      2. 종교시설
      3. 판매시설
      4. 업무시설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5. 위락시설
      6. 연면적이 5천 제곱미터 이상인 창고시설
      7.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
      8. 장례식장
      9.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
      ②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출입구에 설치하는 회전문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40조(옥상광장 등의 설치) ① 옥상광장 또는 2층 이상인 층에 있는 노대(露臺)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의 주위에는 높이 1.2미터 이상의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그 노대 등에 출입할 수 없는 구조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5층 이상인 층이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 또는 장례식장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피난 용도로 쓸 수 있는 광장을 옥상에 설치하여야 한다.
      ③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11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지붕을 평지붕으로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옥상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헬리포트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41조(대지 안의 피난 및 소화에 필요한 통로 설치) 건축물의 대지 안에는 그 건축물 바깥쪽으로 통하는 주된 출구와 지상으로 통하는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으로부터 도로 또는 공지(공원, 광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피난 및 소화를 위하여 해당 대지의 출입에 지장이 없는 것을 말한다)로 통하는 통로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단독주택: 유효 너비 0.9미터 이상
      2.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의료시설, 위락시설 또는 장례식장: 유효 너비 3미터 이상
      3. 그 밖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유효 너비 1.5미터 이상
    제44조(피난 규정의 적용례) 건축물이 창문, 출입구, 그 밖의 개구부(開口部)(이하 “창문등”이라 한다)가 없는 내화구조의 바닥 또는 벽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구획된 각 부분을 각각 별개의 건축물로 보아 제34조부터 제41조까지를 적용한다.
    제46조(방화구획의 설치) ①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내화구조로 된 바닥·벽 및 제64조에 따른 갑종 방화문(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동방화셔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구획(이하 “방화구획”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원자력법」 제2조에 따른 원자로 및 관계시설은 「원자력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분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제1항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문화 및 집회시설(동·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운동시설 또는 장례식장의 용도로 쓰는 거실로서 시선 및 활동공간의 확보를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
      2. 물품의 제조·가공·보관 및 운반 등에 필요한 대형기기 설비의 설치 및 이동식 물류설비의 작업활동을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
      3. 계단실부분·복도 또는 승강기의 승강로 부분(해당 승강기의 승강을 위한 승강로비 부분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부분
      4. 건축물의 최상층 또는 피난층으로서 대규모 회의장·강당·스카이라운지·로비 등의 용도로 쓰는 부분으로서 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
      5. 복층형 공동주택의 세대별 층간 바닥 부분
      6.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주차장
      7. 단독주택,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또는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군사시설(집회, 체육, 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만 해당한다)로 쓰는 건축물
      ③ 건축물의 일부가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과 다른 부분을 방화구획으로 구획하여야 한다.
      ④ 공동주택 중 아파트로서 4층 이상인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코니에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또는 각 세대별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대피공간을 하나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대피공간은 인접 세대를 통하여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쓸 수 있는 위치에 우선 설치되어야 한다.
      1. 대피공간은 바깥의 공기와 접할 것
      2. 대피공간은 실내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될 것
      3. 대피공간의 바닥면적은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3제곱미터 이상, 각 세대별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2제곱미터 이상일 것
      4.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아파트의 4층 이상인 층에서 발코니에 설치하는 인접 세대와의 경계벽이 파괴하기 쉬운 경량구조 등이거나 경계벽에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에는 대피공간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7조(방화에 장애가 되는 용도의 제한) ①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의료시설, 노유자시설(아동 관련 시설 및 노인복지시설만 해당한다), 공동주택 또는 장례식장과 위락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공장 또는 자동차 관련 시설(정비공장만 해당한다)은 같은 건축물에 함께 설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동주택(기숙사만 해당한다)과 공장이 같은 건축물에 있는 경우
      2. 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 또는 근린상업지역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②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노인복지시설과 판매시설 중 도매시장·소매시장은 같은 건축물 안에 함께 설치할 수 없다.
    제48조(계단·복도 및 출입구의 설치) ①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연면적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계단 및 복도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제3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출입구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50조(거실반자의 설치)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또는 묘지 관련시설 외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거실의 반자(반자가 없는 경우에는 보 또는 바로 위층의 바닥판의 밑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51조(거실의 채광 등) ①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거실,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의 교실, 의료시설의 병실 및 숙박시설의 객실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채광 및 환기를 위한 창문등이나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6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중 연구소,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노인복지시설,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 및 장례식장의 거실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배연설비(排煙設備)를 하여야 한다. 다만, 피난층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2조(거실 등의 방습)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실·욕실 또는 조리장의 바닥 부분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방습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건축물의 최하층에 있는 거실(바닥이 목조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목욕장의 욕실과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의 조리장
      3.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의 조리장과 숙박시설의 욕실
    제53조(경계벽 및 칸막이벽의 설치)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경계벽 및 칸막이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1. 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의 각 가구 간 또는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다)의 각 세대 간 경계벽(제2조제14호 후단에 따라 거실·침실 등의 용도로 쓰지 아니하는 발코니 부분은 제외한다)
      2. 공동주택 중 기숙사의 침실, 의료시설의 병실,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의 교실 또는 숙박시설의 객실 간 칸막이벽
    제54조(건축물에 설치하는 굴뚝) 건축물에 설치하는 굴뚝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제55조(창문 등의 차면시설)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미터 이내에 이웃 주택의 내부가 보이는 창문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차면시설(遮面施設)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56조(건축물의 내화구조) ①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제5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2층 이하인 건축물은 지하층 부분만 해당한다)의 주요구조부는 내화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연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단층의 부속건축물로서 외벽 및 처마 밑면을 방화구조로 한 것과 무대의 바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 및 장례식장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관람석 또는 집회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옥외관람석의 경우에는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또는 동·식물원, 판매시설, 운수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중 체육관·운동장, 위락시설(주점영업의 용도로 쓰는 것은 제외한다),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전신전화국·촬영소, 묘지 관련 시설 중 화장장 또는 관광휴게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3. 공장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만, 화재의 위험이 적은 공장으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은 제외한다.
      4. 건축물의 2층이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의료의 용도로 쓰는 시설만 해당한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 및 노인복지시설,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숙박시설 또는 장례식장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4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5. 3층 이상인 건축물 및 지하층이 있는 건축물. 다만, 단독주택(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발전시설(발전소의 부속용도로 쓰는 시설은 제외한다), 교도소·감화원 또는 묘지 관련 시설(화장장은 제외한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지 아니하는 건축물로서 그 지붕틀을 불연재료로 한 경우에는 그 지붕틀을 내화구조로 아니할 수 있다.
    제57조(대규모 건축물의 방화벽 등) ①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방화벽으로 구획하되, 각 구획된 바닥면적의 합계는 1천 제곱미터 미만이어야 한다. 다만,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이거나 불연재료인 건축물과 제56조제1항제5호 단서에 따른 건축물 또는 내부설비의 구조상 방화벽으로 구획할 수 없는 창고시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방화벽의 구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③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인 목조 건축물의 구조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화구조로 하거나 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
    제58조(방화지구의 건축물)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그 주요구조부 및 외벽을 내화구조로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면적 30제곱미터 미만인 단층 부속건축물로서 외벽 및 처마면이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것
      2. 도매시장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주요구조부가 불연재료로 된 것
    제61조(건축물의 내부 마감재료) 법 제5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그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되어 있고 그 거실의 바닥면적(스프링클러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바닥면적을 뺀 면적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00제곱미터 이내마다 방화구획이 되어 있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1. 문화 및 집회시설(예식장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및 위락시설(단란주점 및 주점영업은 제외한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의 경우에는 4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학원·독서실, 숙박시설(여관 및 여인숙은 제외한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노인복지시설,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및 장례식장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3층 이상인 층의 그 용도로 쓰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의 경우에는 4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3.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자가난방과 자가발전 등의 용도로 쓰는 시설을 포함한다), 자동차 관련 시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촬영소 또는 발전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4. 공장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다만, 건축물이 1층 이하이고, 연면적 1천 제곱미터 미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는 제외한다.
       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화재위험이 적은 공장용도로 쓸 것
       나. 화재 시 대피가 가능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출구를 갖출 것
       다.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성능을 갖춘 복합자재[불연성인 재료와 불연성이 아닌 재료가 복합된 자재로서 양면 철판과 심재(心材)로 구성된 것을 말한다]를 내부 마감재료로 쓸 것
      5. 5층 이상인 층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6.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당구장,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예식장,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초등학교만 해당한다), 수련시설, 숙박시설 중 여관·여인숙,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 또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다중이용업(유흥주점영업은 제외한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제64조(방화문의 구조) 방화문은 갑종 방화문 및 을종 방화문으로 구분하되, 그 기준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제6장의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장 지역 및 지구의 건축물
    제77조, 제80조 및 제80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77조(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대지가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 그 대지의 과반이 속하는 지역·지구 또는 구역의 건축물 및 대지 등에 관한 규정을 그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 적용 받으려는 자는 해당 대지의 지역·지구 또는 구역별 면적과 적용 받으려는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관한 사항을 허가권자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제80조(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법 제5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 이상을 말한다.
      1. 주거지역: 60제곱미터
      2. 상업지역: 150제곱미터
      3. 공업지역: 150제곱미터
      4. 녹지지역: 200제곱미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 60제곱미터
    제80조의2(대지 안의 공지) 법 제58조에 따라 건축선(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건축선을 말한다) 및 인접 대지경계선(대지와 대지 사이에 공원, 철도, 하천, 광장, 공공공지, 녹지, 그 밖에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경계선을 말한다)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81조제1항 및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59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상업지역
      2.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도시미관 등을 위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구역
      ③ 법 제5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맞벽은 방화벽이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지역에서 맞벽건축을 할 때 맞벽 대상 건축물의 용도, 맞벽 건축물의 수 및 층수 등 맞벽에 필요한 사항은 건축조례로 정한다.
      ⑤ 법 제59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일 것
      2. 마감재료가 불연재료일 것
      3. 밀폐된 구조인 경우 벽면적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의 창문을 설치할 것. 다만, 지하층으로서 환기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너비 및 높이가 각각 5미터 이하일 것. 다만, 허가권자가 건축물의 용도나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5. 건축물과 복도 또는 통로의 연결부분에 방화셔터 또는 방화문을 설치할 것
      6. 연결복도가 설치된 대지 면적의 합계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최대 규모 이하일 것.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법 제5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연결복도나 연결통로는 건축사 또는 건축구조기술사로부터 안전에 관한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82조, 제86조, 제87조, 제89조부터 제91조까지, 제91조의3 및 제105조부터 제110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82조(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허가권자는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가로구역별로 건축물의 최고 높이를 지정·공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도시관리계획 등의 토지이용계획
      2. 해당 가로구역이 접하는 도로의 너비
      3. 해당 가로구역의 상·하수도 등 간선시설의 수용능력
      4. 도시미관 및 경관계획
      5. 해당 도시의 장래 발전계획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최고 높이를 지정·공고하려면 공고안을 작성하여 15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한 후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허가권자는 같은 가로구역에서 건축물의 용도 및 형태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④ 법 제60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가로구역의 최고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하는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완화기준은 제1호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건축조례로 정한다.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 방향으로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미관 향상을 위하여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자동차 전용도로를 포함한다)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도로에 접한 대지(도로와 대지 사이에 도시계획시설인 완충녹지가 있는 경우 그 대지를 포함한다)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높이 4미터 이하인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 이상
      2. 높이 8미터 이하인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2미터 이상
      3. 높이 8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
      ②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은 제1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가 1미터 이상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인 다세대주택은 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건축물(기숙사는 제외한다)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2배(근린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의 건축물은 4배) 이하로 할 것
      2. 같은 대지에서 두 동(棟)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목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할 것. 다만, 그 대지의 모든 세대가 동지(冬至)를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에 2시간 이상을 계속하여 일조(日照)를 확보할 수 있는 거리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가.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1배 이상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남쪽 방향(마주보는 두 동의 축이 남동에서 남서 방향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건축물 높이가 낮고, 주된 개구부(거실과 주된 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의 방향이 남쪽을 향하는 경우에는 높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8배 이상이고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1배 이상
       다. 채광창(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한다)이 없는 벽면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8미터 이상
       라. 측벽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마주보는 측벽 중 하나의 측벽에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바닥면적 3제곱미터 이하의 발코니(출입을 위한 개구부를 포함한다)를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4미터 이상
      3.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주택단지에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를 사이에 두고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는 제2호 가목 및 나목을 적용하지 아니하되, 해당 도로의 중심선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 보아 제1호를 적용한다.
      ③ 법 제6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란 제1항에 따른 높이의 범위에서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높이를 말한다.
      ④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를 고시하려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법 제61조제3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인 경우로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적용할 때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대지와 다른 대지 사이에 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활권공원으로서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미만인 공원은 제외한다. 다만, 10만 제곱미터 미만인 생활권공원으로서 건축위원회의 심의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지방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의 공동 심의를 거쳐 허가권자가 공원의 일조 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인정하거나 공원의 일조를 확보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공원은 포함한다), 도로, 철도, 하천, 광장, 공공공지, 녹지, 유수지, 자동차 전용 도로, 유원지, 그 밖에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대지경계선(공동주택은 인접 대지경계선과 그 반대편 대지경계선의 중심선)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 한다.
    제87조(건축설비 설치의 원칙) ① 건축설비는 건축물의 안전·방화, 위생, 에너지 및 정보통신의 합리적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하고, 배관피트 및 닥트의 단면적과 수선구의 크기를 해당 설비의 수선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등 설비의 유지·관리가 쉽게 설치하여야 한다.
      ② 건축물에 설치하는 급수·배수·냉방·난방·환기·피뢰 등 건축설비의 설치에 관한 기술적 기준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되, 에너지 이용 합리화와 관련한 건축설비의 기술적 기준에 관하여는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건축물에 설치하여야 하는 장애인 관련 시설 및 설비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공동주택,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및 장례식장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에 공동시청 안테나를 설치할 때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제89조(승용 승강기의 설치) 법 제64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층수가 6층인 건축물로서 각 층 거실의 바닥면적 300제곱미터 이내마다 1개소 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한 건축물을 말한다.
    제90조(비상용 승강기의 설치) ① 법 제64조제2항에 따라 높이 31미터를 넘는 건축물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대수 이상의 비상용 승강기(비상용 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승강기를 비상용 승강기의 구조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 층의 바닥면적 중 최대 바닥면적이 1천5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1대 이상
      2.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 층의 바닥면적 중 최대 바닥면적이 1천500제곱미터를 넘는 건축물: 1대에 1천500제곱미터를 넘는 3천 제곱미터 이내마다 1대씩 더한 대수 이상
      ② 제1항에 따라 2대 이상의 비상용 승강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화재가 났을 때 소화에 지장이 없도록 일정한 간격을 두고 설치하여야 한다.
      ③ 건축물에 설치하는 비상용 승강기의 구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제91조(건축물의 에너지 이용과 건축 폐자재의 활용)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에 관한 효율적인 에너지 이용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기구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법 제6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와 규모의 건축물”이란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공동주택
      2.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목욕장
      3. 문화 및 집회시설
      4. 종교시설
      5. 판매시설
      6. 운수시설
      7. 의료시설
      8.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
      9. 운동시설 중 수영장
      10. 업무시설
      11. 숙박시설
      12. 장례식장
      ③ 건축물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열 손실을 막기 위하여 단열재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법 제66조제2항에 따른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에 맞게 설계된 건축물이나 건축 폐자재를 건축물의 신축공사를 위한 골조공사에 100분의 15 이상 사용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법 제42조, 법 제56조 및 법 제60조에 따른 기준을 100분의 115의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⑤ 국토해양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건축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기 위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91조의3(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 ① 다음 각 호의 건축물에 대한 제32조에 따른 구조계산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구조기술사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기술능력이나 자격을 갖춘 자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구조기술사 등”이라 한다)가 하여야 한다.
      1. 16층 이상인 건축물
      2. 기둥과 기둥사이의 거리가 30미터 이상인 건축물
      3. 다중이용 건축물
      4.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끝은 지지(支持)되지 아니한 구조로 된 차양 등이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 돌출된 건축물
      ②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창고시설은 제외한다) 또는 에너지를 대량으로 소비하는 건축물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급수·배수·난방 및 환기의 건축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기계설비기술사 또는 공조냉동기계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③ 깊이 10미터 이상의 토지 굴착공사 또는 높이 5미터 이상의 옹벽 등의 공사를 수반하는 건축물의 설계자 및 공사감리자는 토지 굴착 등에 관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 분야 기술사·기사 및 산업기사 자격 취득자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④ 설계자 및 공사감리자는 안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 및 설계계약 또는 감리계약에 따라 건축주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협력한 관계전문기술자는 그가 작성한 설계도서 또는 감리중간보고서 및 감리완료보고서에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와 함께 서명날인하여야 하며, 구조기술사등은 그가 한 구조계산에 따라 구조안전을 확인한 후 건축물의 구조도(제1항에 따라 구조기술자등이 구조계산을 하여야 하는 건축물은 아니지만 구조기술사등이 구조계산을 한 건축물의 구조도를 포함한다)에 설계자와 함께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105조(특별건축구역의 지정) ① 법 제69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을 말한다.
      1.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사업구역
      2.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혁신도시의 사업구역
      3.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경제자유구역
      4.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구역
      5.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구역
      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
      7.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8.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구역
      9.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국제자유도시의 사업구역
      10.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설사업구역
      ② 법 제69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 또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시 또는 지역을 말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제행사 등을 개최하는 도시 또는 지역
      2. 건축문화 진흥을 위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을 조성하는 지역
      3. 그 밖에 도시경관의 창출, 건설기술 수준향상 및 건축 관련 제도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국토해양부장관이 인정하는 도시 또는 지역
    제106조(특별건축구역의 건축물) ① 법 제70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1. 「대한주택공사법」에 따른 대한주택공사
      2.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3.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4. 「한국토지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공사
      5.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
      6.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른 한국철도시설공단
      7. 「한국관광공사법」에 따른 한국관광공사
      8.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
      ② 법 제70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규모의 건축물”이란 별표 3과 같다.
    제107조(특별건축구역의 지정 절차 등) ① 법 제71조제1항제4호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세부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 제38조의2, 제39조,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용도지역, 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에 관한 사항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었거나 설치된 도시계획시설의 현황 및 도시계획시설의 신설·변경 등에 관한 사항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부터 제4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및 지구단위계획의 수립·변경 등에 관한 사항
      ② 법 제71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별건축구역의 주변지역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었거나 설치된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사항
      2. 특별건축구역의 주변지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등에 관한 사항
      3. 「건축기본법」 제23조에 따라 민간전문가를 위촉한 경우 그에 관한 사항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71조제5항에 따라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해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즉시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지정·변경 또는 해제의 목적
      2. 특별건축구역의 위치, 범위 및 면적
      3. 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규모 및 용도 등에 관한 주요 사항
      4. 건축물의 설계, 공사감리 및 건축시공 등 발주방법에 관한 사항
      5. 도시계획시설의 신설·변경 및 지구단위계획의 수립·변경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국토해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신청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법 제71조제7항에 따라 특별건축구역의 변경지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갖추어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변경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건축구역의 변경지정에 관하여는 법 제71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1. 특별건축구역의 범위가 10분의 1(특별건축구역의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20분의 1) 이상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경우
      2. 특별건축구역의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3. 건축물의 설계, 공사감리 및 건축시공 등 발주방법이 변경되는 경우
      4. 그 밖에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목적이 변경되는 등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08조(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심의 등) ① 법 제72조제5항에 따라 지방건축위원회의 변경심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6조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2.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
      3. 건축물 외부의 디자인, 형태 또는 색채를 변경하는 경우
      4. 그 밖에 법 제72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② 법 제72조제8항 전단에 따라 설계자가 해당 건축물의 건축에 참여하는 경우 공사시공자 및 공사감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설계자의 자문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법 제72조제8항 후단에 따른 설계자의 업무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72조제6항에 따른 모니터링
      2. 설계변경에 대한 자문
      3. 건축디자인 및 도시경관 등에 관한 설계의도의 구현을 위한 자문
      4. 그 밖에 발주청이 위탁하는 업무
      ④ 제3항에 따른 설계자의 업무내용에 대한 보수는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10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의 범위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심의 및 건축허가 이후 해당 건축물의 건축에 대한 설계자의 참여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09조(관계 법령의 적용 특례) ① 법 제73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정”이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13조, 제29조, 제35조, 제37조, 제50조, 제52조 및 제53조를 말한다.
      ② 허가권자가 법 제73조제3항에 따라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1조에 따른 기준 또는 성능 등을 완화하여 적용하려면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지방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거나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제110조(건축물의 유지·관리 및 모니터링) 법 제75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5년의 범위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말한다.
    제9장의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장 보칙
    제114조, 제115조, 제115조의2, 제115조의3 및 제116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4조(위반 건축물에 대한 사용 및 영업행위의 허용 등) 법 제79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미만인 축사와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미만인 농업용·임업용·축산업용 및 수산업용 창고를 말한다.
    제115조(위반건축물에 대한 조사 및 정비)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정기적으로 법령등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한 후 법 제79조에 따른 시정조치를 위한 정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시·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위반 건축물의 체계적인 사후 관리와 정비를 위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반 건축물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위반 건축물 관리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115조의2(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 ① 법 제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사용한 경우
      2. 법 제42조에 따른 대지의 조경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3. 법 제60조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위반한 경우
      4. 법 제61조에 따른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위반한 경우
      5. 그 밖에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별표 15 위반 건축물란의 제1호, 제4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
      ② 법 제8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15와 같다.
      ③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 절차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제115조의3(기존 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법 제8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결과 도로 등 공공시설의 설치에 장애가 된다고 판정된 건축물인 경우
      2. 허가권자가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붕괴되거나 쓰러질 우려가 있어 다중에게 위해를 줄 우려가 크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인 경우
      3. 군사작전구역에 있는 건축물로서 국가안보상 필요하여 국방부장관이 요청하는 건축물인 경우
    제116조(손실보상) ① 법 제81조제3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보상하는 경우에는 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처분으로 생길 수 있는 손실을 시가(時價)로 보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액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보상금액을 지급하거나 공탁하고 그 사실을 해당 건축물의 건축주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그 건축주가 원하면 전자문서로 알릴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에 불복하는 자는 지급 또는 공탁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裁決)을 신청(전자문서로 신청하는 것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④ 법 제81조제4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위해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건축물의 구조 안전 여부에 관한 검사의 실시 방법, 결과 통보, 비용 부담 등에 관하여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부터 제8조까지 및 같은 법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를 준용한다.
    제117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6층 이하로서 연면적 2천 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및 용도변경에 관한 권한을 말한다.
      ④ 법 제8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
    제118조, 제119조, 제119조의2 및 제119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8조(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① 법 제83조제1항에 따라 공작물을 축조(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때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공작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높이 6미터를 넘는 굴뚝
      2. 높이 6미터를 넘는 장식탑, 기념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3. 높이 4미터를 넘는 광고탑, 광고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4. 높이 8미터를 넘는 고가수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5. 높이 2미터를 넘는 옹벽 또는 담장
      6. 바닥면적 30제곱미터를 넘는 지하대피호
      7. 높이 6미터를 넘는 골프연습장 등의 운동시설을 위한 철탑, 주거지역·상업지역에 설치하는 통신용 철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8. 높이 8미터(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난간의 높이는 제외한다) 이하의 기계식 주차장 및 철골 조립식 주차장(바닥면이 조립식이 아닌 것을 포함한다)으로서 외벽이 없는 것
      9. 건축조례로 정하는 제조시설, 저장시설(시멘트사일로를 포함한다), 유희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10.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것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공작물 축조신고서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설계도서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공작물에 대하여는 법 제83조제2항에 따라 법 제14조·법 제21조제3항·법 제29조·법 제35조제1항·법 제40조제4항·법 제41조·법 제47조·법 제48조·법 제55조·법 제60조·법 제61조·법 제79조·법 제81조·법 제84조·법 제85조·법 제8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를 준용한다. 다만, 제1항제3호의 공작물로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공작물에 대하여는 법 제14조를 준용하지 아니하고, 제1항제8호의 공작물에 대하여는 법 제55조를 준용하지 아니하며, 제1항제3호·제8호의 공작물에 대하여만 법 제61조를 준용한다.
      ④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작물 축조신고를 받았으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작물 관리대장에 그 내용을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공작물 관리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1. 대지면적: 대지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적은 제외한다.
       가. 법 제46조제1항 단서에 따라 대지에 건축선이 정하여진 경우: 그 건축선과 도로 사이의 대지면적
       나. 대지에 도시계획시설인 도로·공원 등이 있는 경우: 그 도시계획시설에 포함되는 대지면적
      2. 건축면적: 건축물(지표면으로부터 1미터 이하에 있는 부분은 제외한다)의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 부분의 기둥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중심선[처마, 차양, 부연(附椽),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그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한옥의 경우에는 2미터) 이상 돌출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한옥의 경우에는 2미터)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태양열을 주된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주택과 창고 중 물품을 입출고하는 부위의 상부에 설치하는 돌출차양이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끝은 지지되지 아니한 구조로 된 경우 그에 대한 건축면적의 산정방법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기존의 다중이용업소(2004년 5월 29일 이전의 것만 해당한다)의 비상구에 연결하여 설치하는 폭 1.5미터 이하의 옥외 피난계단(기존 건축물에 옥외 피난계단을 설치함으로써 법 제55조에 따른 건폐율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은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벽·기둥의 구획이 없는 건축물은 그 지붕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나. 주택의 발코니 등 건축물의 노대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이하 “노대등”이라 한다)의 바닥은 난간 등의 설치 여부에 관계없이 노대등의 면적(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노대등의 끝부분까지의 면적을 말한다)에서 노대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미터를 곱한 값을 뺀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한다.
       다.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그 층의 바닥면에서 위층 바닥 아래면까지 공간으로 된 것만 해당한다)의 부분은 그 부분이 공중의 통행이나 차량의 통행 또는 주차에 전용되는 경우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라. 승강기탑, 계단탑, 장식탑, 다락[층고(層高)가 1.5미터(경사진 형태의 지붕인 경우에는 1.8미터) 이하인 것만 해당한다], 건축물의 외부 또는 내부에 설치하는 굴뚝, 더스트슈트, 설비덕트,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과 옥상·옥외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물탱크, 기름탱크, 냉각탑, 정화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마. 공동주택으로서 지상층에 설치한 기계실, 전기실, 어린이놀이터 및 조경시설의 면적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기존의 다중이용업소(2004년 5월 29일 이전의 것만 해당한다)의 비상구에 연결하여 설치하는 폭 1.5미터 이하의 옥외 피난계단(기존 건축물에 옥외 피난계단을 설치함으로써 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연면적: 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하되, 용적률을 산정할 때에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면적은 제외한다.
       가. 지하층의 면적
       나. 지상층의 주차용(해당 건축물의 부속용도인 경우만 해당한다)으로 쓰는 면적
       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의 면적
      5. 건축물의 높이: 지표면으로부터 그 건축물의 상단까지의 높이[건축물의 1층 전체에 필로티(건축물을 사용하기 위한 경비실, 계단실, 승강기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한다)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법 제60조 및 법 제61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필로티의 층고를 제외한 높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법 제60조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는 전면도로의 중심선으로부터의 높이로 산정한다. 다만, 전면도로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산정한다.
         1) 건축물의 대지에 접하는 전면도로의 노면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이 접하는 범위의 전면도로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전면도로면으로 본다.
         2) 건축물의 대지의 지표면이 전면도로보다 높은 경우에는 그 고저차의 2분의 1의 높이만큼 올라온 위치에 그 전면도로의 면이 있는 것으로 본다.
       나. 법 제61조에 따른 건축물 높이를 산정할 때 건축물 대지의 지표면과 인접 대지의 지표면 간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표면의 평균 수평면을 지표면(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높이를 산정할 때 해당 대지가 인접 대지의 높이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대지의 지표면을 말한다)으로 본다. 다만, 전용주거지역 및 일반주거지역을 제외한 지역에서 공동주택을 다른 용도와 복합하여 건축하는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가장 낮은 부분을 그 건축물의 지표면으로 본다.
       다.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되는 승강기탑·계단탑·망루·장식탑·옥탑 등으로서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 건축면적의 8분의 1(「주택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 중 세대별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6분의 1) 이하인 경우로서 그 부분의 높이가 12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그 넘는 부분만 해당 건축물의 높이에 산입한다.
       라. 지붕마루장식·굴뚝·방화벽의 옥상돌출부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옥상돌출물과 난간벽(그 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공간으로 되어 있는 것만 해당한다)은 그 건축물의 높이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6. 처마높이: 지표면으로부터 건축물의 지붕틀 또는 이와 비슷한 수평재를 지지하는 벽·깔도리 또는 기둥의 상단까지의 높이로 한다.
      7. 반자높이: 방의 바닥면으로부터 반자까지의 높이로 한다. 다만, 한 방에서 반자높이가 다른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각 부분의 반자면적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로 한다.
      8. 층고: 방의 바닥구조체 윗면으로부터 위층 바닥구조체의 윗면까지의 높이로 한다. 다만, 한 방에서 층의 높이가 다른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각 부분 높이에 따른 면적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로 한다.
      9. 층수: 승강기탑, 계단탑, 망루, 장식탑, 옥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건축물의 옥상 부분으로서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 건축면적의 8분의 1(「주택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 중 세대별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6분의 1) 이하인 것과 지하층은 건축물의 층수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건축물은 그 건축물의 높이 4미터마다 하나의 층으로 보고 그 층수를 산정하며, 건축물이 부분에 따라 그 층수가 다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많은 층수를 그 건축물의 층수로 본다.
      10. 지하층의 지표면: 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하층의 지표면은 각 층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의 높이를 그 지표면 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산정한다.
      ② 제1항 각 호(제10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기준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높이 및 층수 등을 산정할 때 지표면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의 높이를 그 지표면 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본다. 이 경우 그 고저차가 3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그 고저차 3미터 이내의 부분마다 그 지표면을 정한다.
      ③ 제1항제5호다목 또는 제1항제9호에 따른 수평투영면적의 산정은 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면적의 산정방법에 따른다.
    제119조의2(분쟁조정) ① 법 제88조에 따라 분쟁의 조정 또는 재정(이하 “조정등”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 취지와 신청사건의 내용을 분명하게 밝힌 조정등의 신청서를 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관할 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 조정위원회는 법 제95조제2항에 따라 당사자나 참고인을 조정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으려면 회의 개최 5일 전에 서면(당사자 또는 참고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출석을 요청하여야 하며, 출석을 요청받은 당사자 또는 참고인은 조정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법 제88조부터 제10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분쟁의 조정등을 할 때 서류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74조부터 제197조까지를 준용한다.
      ④ 조정위원회 또는 재정위원회는 법 제102조제1항에 따라 당사자가 분쟁의 조정등을 위한 감정·진단·시험 등에 드는 비용을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분쟁에 대한 조정 등을 보류할 수 있다.
      ⑤ 법 제102조제2항에 따라 조정위원회 또는 재정위원회는 비용을 예치할 금융기관을 지정하고 예치기간을 정하여 당사자로 하여금 비용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제119조의3(선정대표자) ①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조정등의 당사자가 될 때에는 그 중에서 3명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② 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당사자가 제1항에 따라 대표자를 선정하지 아니한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에게 대표자를 선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선정된 대표자(이하 “선정대표자”라 한다)는 다른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을 위하여 그 사건의 조정등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을 철회하거나 조정안을 수락하려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다른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대표자가 선정된 경우에는 다른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은 그 선정대표자를 통해서만 그 사건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
      ⑤ 대표자를 선정한 당사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선정대표자를 해임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장(제120조)을 삭제한다.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 및 별표 15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1항제15호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일에 따른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제10조제1항제15호가 시행되기 전까지는 같은 호는 다음과 같이 규정된 것으로 본다.
        15.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6조 및 제18조
    제3조(건축조례에 위임된 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제6조제2항제3호 및 제82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건축조례에 위임된 사항은 해당 건축조례가 제정 또는 개정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3호 중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을 “「건축법」 제11조에 따른”으로 한다.
      ② 건축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 위반사항란의 제6호나목 중 “「건축법」 제2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을 “「건축법」 제25조제5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건축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을 “「건축법」 제27조에 따른”으로 한다.
      별표 1 제2호 위반사항란의 제9호가목 중 “「건축법」 제21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건축법」 제25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건축법」 제21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을 “「건축법」 제25조제7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건축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을 “「건축법」 제27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건축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을 “「건축법」 제28조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호 마목 중 “「건축법」 제30조 및 동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을 “「건축법」 제40조 및 같은 법 제41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호 바목 중 “「건축법」 제33조 내지 동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을 “「건축법」 제44조부터 제4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호 사목 중 “「건축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을 “「건축법」 제48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호 아목 중 “「건축법」 제39조 내지 제41조 및 동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을 “「건축법」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호 자목 중 “「건축법」 제44조, 동법 제47조 내지 제49조, 동법 제50조의2, 동법 제51조, 동법 제53조 내지 제55조 및 동법 제67조의 규정을”을 “「건축법」 제43조, 제53조, 제55조부터 제57조까지 및 제59조부터 제62조까지를”로 한다.
      ③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9호 및 제38조제1항제4호 중 “「건축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각각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④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제11호의 과세자료명란 중 “「건축법」 제16조제1항”을 “「건축법」 제21조제1항”으로 한다.
      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9호 중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4호나목”을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3호나목”으로 한다.
      ⑥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건축법」 제43조”를 “「건축법」 제52조”로 한다.
      ⑦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5호 중 “초등학교”를 “유치원 및 초등학교”로 한다.
      별표 3 제9호 중 “초등학교”를 “유치원, 초등학교”로 한다.
      별표 4 제9호 중 “초등학교”를 “유치원, 초등학교”로 한다.
      별표 5 제8호 중 “교육연구시설(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을 제외한 학원에 한한다)”을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 및 학원(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별표 6 제7호 중 “연수원”을 “유치원 및 연수원”으로 한다.
      ⑧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제12호 중 “「건축법」 제15조제1항”을 “「건축법」 제20조제1항”으로 한다.
      ⑨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가목의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의 범위란 중 “「건축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을 “「건축법」 제20조에 따른”으로 한다.
      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건축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에서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을 각각 “「건축법」 제11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9조제3항제7호 중 “「건축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을 “「건축법」 제55조에 따른”으로, “「건축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을 “「건축법」 제56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43조제3호 중 “「건축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을 “「건축법」 제44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건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을 “「건축법」 제46조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건축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을 “「건축법」 제61조에 따른”으로 한다.
      별표 2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건축법」 제49조의”를 “「건축법」 제57조에 따른”으로 한다.
      ⑪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2호 중 “「건축법」 제51조”를 “「건축법」 제60조”로 한다.
      ⑫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호 중 “「건축법」 제2조제1항제4호”를 “「건축법」 제2조제1항제5호”로 한다.
      ⑬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1호가목 중 “「건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을 “「건축법」 제22조에 따른”으로 한다.
      ⑭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동법 제8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같은 법 제11조 또는 제14조에 따라”로 한다.
      ⑮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난로의 내용란의 제3호카목 중 “「건축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을 “「건축법」 제20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표 노·화덕설비의 내용란의 제4호가목 중 “「건축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을 “「건축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으로 한다.
      ⑯ 수산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2 제2호사목 중 “초등학교”를 “유치원·초등학교”로 한다.
      ⑰ 어촌·어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3호 중 “「건축법」 제2조제1항제3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른 건축설비와 주요 구조물”을 “「건축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건축설비와 같은 항 제7호에 따른 주요구조부”로 한다.
      ⑱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5항제3호 중 “「건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을 “「건축법」제22조에 따른”으로 한다.
      ⑲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3호의 구분란 중 “「건축법」 제8조”를 “「건축법」 제11조”로 하고, 같은 표 제5호의 구분란 중 “「건축법」 제18조”를 “「건축법」제22조”로 한다.
      ⑳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호라목 중 “「건축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아목에 따른”으로 한다.
      ㉑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2호가목 중 “일반목욕장”을 “목욕장”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총포판매소”를 “총포판매사”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동표 제7호 가목”을 “같은 표 제9호가목”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동표 제17호 가목 또는 마목”을 “같은 표 제21호가목 또는 마목”으로 한다.
      ㉒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호 중 “「건축법」 제8조”를 “「건축법」제11조”로 한다.
      ㉓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3호 중 “「건축법」 제25조”를 “「건축법」 제29조”로 한다.
      ㉔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본문 중 “「건축법」 제8조제1항”을 “「건축법」 제11조제1항”으로 한다.
      ㉕ 전자정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3호 중 “「건축법」 제29조”를 “「건축법」 제38조”로 한다.
      ㉖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제4호 중 “「건축법」제15조”를 각각 “「건축법」 제20조”로 한다.
      제22조제3항제5호 중 “「건축법」 제15조”를 “「건축법」 제20조”로 한다.
      제35조제1항제2호 중 “「건축법」 제9조”를 “「건축법」 제14조”로 한다.
      ㉗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4호다목 중 “「건축법」 제18조”를 “「건축법」 제22조”로 한다.
      제4조제1항제3호나목 중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을 “「건축법」제11조에 따른”으로 한다.
      ㉘ 주차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본문 중 “「건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을 “「건축법」 제22조에 따른”으로 한다.
      ㉙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단서 중 “「건축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을 “「건축법」제53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15조제5항 중 “「건축법」 제57조의 규정은”을 “「건축법」 제64조는”으로 한다.
      제24조 중 “「건축법」제38조 내지 제41조, 제43조·제55조 및 제59조”를 “「건축법」 제48조부터 제52조까지, 제62조 및 제66조”로 한다.
      제29조제1항 단서 중 “「건축법」 제32조의 규정을”을 “「건축법」 제42조를”로 한다.
      제56조제2항 중 “「건축법」 제30조 및 제31조제1항의 규정”을 “「건축법」 제40조 및 같은 법 제41조제1항”으로 한다.
      ㉚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 중 “「건축법」 제18조”를 “「건축법」 제22조”로, “「건축법」 제29조”를 “「건축법」 제38조”로 한다.
      제38조제1항제3호다목 중 “「건축법」 제8조”를 “「건축법」 제11조”로 한다.
      제42조의4제1항 중 “「건축법」 제8조”를 “「건축법」 제11조”로 한다.
      제46조제2항 중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을 “「건축법」제11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건축법」 제8조”를 “「건축법」 제11조”로 한다.
      제48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호 중 “「건축법」 제8조”를 각각 “「건축법」 제11조”로 한다.
      제60조제3항제4호 중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건축법」 제11조에 따른”으로 한다.
      별표 3 제1호의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의 허가기준 란 중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을 “「건축법」 제11조에 따른”으로 한다.
      ㉛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건축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로 하고, 같은 호 다목부터 바목까지를 삭제하며, 같은 표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중 다음의 것
         가.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터미널
         나. 철도시설
         다. 공항시설
         라. 항만시설 및 종합여객시설
      별표 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로 하고, 같은 표 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로 하며, 같은 호 바목부터 아목까지를 삭제하고, 같은 표에 제6호의2 및 제6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중 다음의 것
         가. 아동 관련 시설: 해당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수용 인원이 50명 이상인 것
         나. 노인복지시설: 해당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수용 인원이 50명 이상인 것
         다. 그 밖에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아니한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 해당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수용 인원이 50명 이상인 것
        6의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별표 제7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9호”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로 하고, 같은 표 제8호 중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0호”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로 하며, 같은 표 제9호 중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1호 나목”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나목”으로 하고, 같은 표 제10호 중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3호”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로 하며, 같은 표 제11호 중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1호 가목”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가목”으로 한다.
      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7조제3호 중 “「건축법」 제19조”를 “「건축법」 제23조”로 한다.
      ㉝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4제2항 중 “「건축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을 “「건축법」 제57조에 따른”으로 한다.
      ㉞ 학교시설사업촉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건축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건축법」 제83조에 따라”로, “건축법이”를 “「건축법」이”로 한다.
      ㉟ 한국토지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1호 중 “「건축법」 제49조제1항”을 “「건축법」 제57조제1항”으로 한다.
      ㊱ 항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2항 중 “「건축법」제18조”를 “「건축법」 제22조”로 한다.
      ㊲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제2호 중 “「건축법」 제8조제6항 및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건축법」 제11조제6항 및 제14조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㊳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4호 중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4호의 규정에 의한”을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 다목 및 라목의 규정에 의한”을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을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가목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을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가목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8호 중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 마목 내지 아목의 규정에 의한”을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마목부터 아목까지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을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다목에 따른”으로 한다.
      별표 4 제1호의 용도란 중 “일반목욕장”을 “목욕장”으로 하고, 같은 표 제5호의 용도란 중 “의료시설”을 “의료시설, 장례식장”으로 하며, 같은 표 제6호의 용도란 각 목 외의 부분 중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 가목 내지 바목”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가목부터 바목까지”로 하고, 같은 란 중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그 밖의 교육연구시설(유치원은 제외한다)
      별표 4 제8호의 용도란 중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 바목 내지 아목”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바목부터 아목까지”로, “동표 제17호 가목 내지 라목의 동물관련시설”을 “같은 표 제21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시설”로, “동표 제19호 마목 내지 아목의 공공용시설”을 “같은 표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같은 표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및 같은 표 제25호의 발전시설”로 하고, 같은 표 제9호의 용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가목의 학교 중 유치원, 같은 표 제11호의 노유자시설, 같은 표 제12호의 수련시설 및 같은 표 제15호의 숙박시설
      별표 4 제10호의 용도란 중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6호 가목 내지 다목(상점에 한한다)”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 가목부터 다목(상점만 해당한다)까지”로 하고, 같은 표 제11호란을 삭제하며, 같은 표 제13호의 용도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비고란의 제1호 중 “건축법시행령 별표 1”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로 한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4 관련)                                              
      1. 단독주택[가정보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및 재가(在家) 노인복지시설을              
      포함한다]                                                                        
       가. 단독주택                                                                    
       나. 다중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말한다.                            
        1)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을 것                                                                          
        2) 독립된 주거의 형태가 아닐 것                                                
        3)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3층 이하일 것                          
       다. 다가구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 다만, 1층의        
      바닥면적 2분의 1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2) 1개 동의 주택으로 쓰는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                                                            
        3)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라. 공관(公館)                                                                  
      2. 공동주택(가정보육시설·공동생활가정 및 재가 노인복지시설을 포함한다).          
      다만, 가목이나 나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고, 다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의 바닥면적 2분의 1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가. 아파트: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나. 연립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다. 다세대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라. 기숙사: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서      
      공동취사 등을 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되,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가. 수퍼마켓과 일용품(식품·잡화·의류·완구·서적·건축자재·의약품류 등)      
      등의 소매점으로서 같은 건축물(하나의 대지에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같은 건축물로 본다. 이하 같다)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나. 휴게음식점 또는 제과점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다. 이용원, 미용원, 목욕장 및 세탁소(공장이 부설된 것과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되는 것은 제외한다)                        
       라. 의원·치과의원·한의원·침술원·접골원(接骨院) 및 조산소                    
       마. 탁구장 및 체육도장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바.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소방서, 우체국, 방송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지역건강보험조합,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사. 마을회관, 마을공동작업소, 마을공동구판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아. 변전소, 양수장, 정수장, 대피소, 공중화장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자. 지역아동센터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가. 일반음식점, 기원                                                            
       나. 휴게음식점 또는 제과점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다. 서점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라.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물놀이형 시설(「관광진흥법」 제33조에 따른 안전성검사의 대상이 되는              
      물놀이형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마. 종교집회장·공연장이나 비디오물감상실·비디오물소극장(「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가목 및 나목의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바.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업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사. 제조업소, 수리점, 세탁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이고, 다음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시설                                                        
        1)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아닌 것                                                                          
        2)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따른 설치허가 또는 신고 대상 시설이나                      
      귀금속·장신구 및 관련 제품 제조시설로서 발생되는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것                                                                  
       아.「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2가목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시설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시설(청소년 이용 불가 게임물을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같은                
      건축물에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과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것                              
       자. 사진관, 표구점, 학원(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만 해당되며, 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을 제외한다),            
      직업훈련소(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을 말하되, 운전·정비 관련 직업훈련소는 제외한다),          
      장의사, 동물병원, 독서실, 총포판매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차. 단란주점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제곱미터 미만인 것                                                            
       카. 의약품도매점 및 자동차영업소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타. 안마시술소, 안마원 및 노래연습장                                            
      5. 문화 및 집회시설                                                              
       가. 공연장(극장, 영화관, 연예장, 음악당, 서커스장, 비디오물감상실,              
      비디오물소극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 집회장[예식장, 공회당, 회의장, 마권(馬券) 장외 발매소, 마권 전화투표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다. 관람장(경마장, 자동차 경기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과 체육관 및            
      운동장으로서 관람석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                                                                          
       라. 전시장(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기념관, 산업전시장, 박람회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마. 동·식물원(동물원, 식물원, 수족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6. 종교시설                                                                      
       가. 종교집회장[교회, 성당, 사찰, 기도원, 수도원, 수녀원, 제실(際室,) 사당,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나. 종교집회장에 설치하는 봉안당(奉安堂)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7. 판매시설                                                                      
       가. 도매시장(그 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                              
       나. 소매시장(「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시장, 대형점, 백화점, 쇼핑센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하며, 그 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              
       다. 상점(그 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으로서 다음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용도(서점은 제외한다)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2가목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시설,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시설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시설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8. 운수시설                                                                      
       가.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터미널                                              
       나. 철도시설                                                                    
       다. 공항시설                                                                    
       라. 항만시설 및 종합여객시설                                                    
       마. 집배송시설                                                                  
      9. 의료시설                                                                      
       가. 병원(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정신병원 및 요양소를 말한다)        
       나. 격리병원(전염병원, 마약진료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10. 교육연구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학교(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 대학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를 말한다)                                                  
       나. 교육원(연수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한다)                            
       다. 직업훈련소(운전 및 정비 관련 직업훈련소는 제외한다)                          
       라. 학원(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은 제외한다)                                      
       마. 연구소(연구소에 준하는 시험소와 계측계량소를 포함한다)                      
       바. 도서관                                                                      
      11. 노유자시설                                                                    
       가. 아동 관련 시설(영유아보육시설, 아동복지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나. 노인복지시설                                                                
       다. 그 밖에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아니한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            
      12. 수련시설                                                                      
       가. 생활권 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 집, 유스호스텔,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나. 자연권 수련시설(청소년수련원, 청소년야영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13. 운동시설                                                                      
       가. 탁구장, 체육도장,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물놀이형 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 체육관으로서 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의 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다.운동장(육상장, 구기장, 볼링장, 수영장, 스케이트장, 롤러스케이트장,            
      승마장, 사격장, 궁도장, 골프장 등과 이에 딸린 건축물을 말한다)으로서              
      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의 바닥면적이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14. 업무시설                                                                      
       가. 공공업무시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외국공관의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 일반업무시설: 금융업소, 사무소, 신문사, 오피스텔(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의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5. 숙박시설                                                                      
       가. 일반숙박시설(호텔, 여관 및 여인숙)                                          
       나. 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 수상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가족호텔 및 휴양          
      콘도미니엄)                                                                      
       다. 그 밖에 가목 및 나목의 시설과 비슷한 것                                      
      16. 위락시설                                                                      
       가. 단란주점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 주점(유흥주점 및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한다)                                  
       다.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과 운동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라. 투전기업소 및 카지노업소                                                    
       마. 무도장, 무도학원                                                            
      17. 공장                                                                          
        물품의 제조·가공[염색·도장(塗裝)·표백·재봉·건조·인쇄 등을 포함한다]      
      또는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등으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                                    
      18. 창고시설(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또는 그 부속용도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창고(물품저장시설로서 냉장·냉동창고를 포함한다)                            
       나. 하역장                                                                      
      19.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유해화학물질 관리법」등에          
      따라 설치 또는 영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자가난방·자가발전과 이와 비슷한 목적으로 쓰는          
      저장시설은 제외한다.                                                              
       가. 주유소(기계식 세차설비를 포함한다) 및 석유 판매소                            
       나. 액화석유가스 충전소(기계식 세차설비를 포함한다)                              
       다. 위험물 제조소                                                                
       라. 위험물 저장소                                                                
       마. 위험물 취급소                                                                
       바. 액화가스 취급소                                                              
       사. 액화가스 판매소                                                              
       아. 유독물 보관·저장시설                                                        
       자. 고압가스 충전·저장소                                                        
       차. 도료류 판매소                                                                
       카. 그 밖에 가목부터 차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                                
      20. 자동차 관련 시설(건설기계 관련 시설을 포함한다)                              
       가. 주차장                                                                      
       나. 세차장                                                                      
       다. 폐차장                                                                      
       라. 검사장                                                                      
       마. 매매장                                                                      
       바. 정비공장                                                                    
       사. 운전학원 및 정비학원(운전 및 정비 관련 직업훈련소를 포함한다)                
       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차고 및 주기장(駐機場)                                  
      21.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가. 축사(양잠·양봉·양어시설 및 부화장 등을 포함한다)                          
       나. 가축시설[가축용 운동시설, 인공수정센터, 관리사(管理舍), 가축용 창고,        
      가축시장, 동물검역소, 실험동물 사육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다. 도축장                                                                      
       라. 도계장                                                                      
       마. 버섯 재배사                                                                  
       바. 종묘배양시설                                                                
       사.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아. 식물과 관련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동·식물원은              
      제외한다)                                                                        
      22.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가. 분뇨·폐기물 처리시설                                                        
       나. 고물상                                                                      
       다. 폐기물 재활용시설                                                            
      23. 교정 및 군사 시설(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교도소(구치소,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을 포함한다)                          
       나. 감화원,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로 쓰는 시설        
       다. 군사시설                                                                    
      24. 방송통신시설(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방송국(방송프로그램 제작시설 및 송신·수신·중계시설을 포함한다)            
       나. 전신전화국                                                                  
       다. 촬영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라. 통신용 시설                                                                  
      25. 발전시설                                                                      
        발전소(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을 포함한다)로 사용되는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26. 묘지 관련 시설                                                                
       가. 화장시설                                                                    
       나. 봉안당(종교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 묘지에 부수되는 건축물                                                      
      27. 관광 휴게시설                                                                
       가. 야외음악당                                                                  
       나. 야외극장                                                                    
       다. 어린이회관                                                                  
       라. 관망탑                                                                      
       마. 휴게소                                                                      
       바. 공원·유원지 또는 관광지에 부수되는 시설                                    
      28. 장례식장                                                                      
      [별표 2]                                                                        
      대지의 공지 기준(제80조의2 관련)                                                
      1.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
    ┃대상 건축물                           │건축조례에서 정하는 건축기준          ┃
    ┠───────────────────┼───────────────────┨
    ┃가.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준공업지역: 1.5미터 이상 6미터 이하 ┃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3미터 이상    ┃
    ┃공장(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6미터 이하                            ┃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                                      ┃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 건축하는     │                                      ┃
    ┃공장은 제외한다)으로서 건축조례로     │                                      ┃
    ┃정하는 건축물                         │                                      ┃
    ┠───────────────────┼───────────────────┨
    ┃나.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준공업지역: 1.5미터 이상 6미터 이하 ┃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3미터 이상    ┃
    ┃창고(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6미터 이하                            ┃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                                      ┃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 건축하는     │                                      ┃
    ┃창고는 제외한다)로서 건축조례로       │                                      ┃
    ┃정하는 건축물                         │                                      ┃
    ┠───────────────────┼───────────────────┨
    ┃다.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3미터 이상 6미터 이하               ┃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                                      ┃
    ┃판매시설, 숙박시설(여관 및            │                                      ┃
    ┃여인숙은 제외한다), 문화 및           │                                      ┃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은       │                                      ┃
    ┃제외한다) 및 종교시설                 │                                      ┃
    ┠───────────────────┼───────────────────┨
    ┃라.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로서        │·3미터 이상 6미터 이하               ┃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                                      ┃
    ┠───────────────────┼───────────────────┨
    ┃마. 공동주택                          │·아파트: 3미터 이상 6미터 이하       ┃
    ┃                                      │·연립주택: 2미터 이상 6미터 이하     ┃
    ┃                                      │·다세대주택: 1미터 이상 6미터 이하   ┃
    ┠───────────────────┼───────────────────┨
    ┃바. 그 밖에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1미터 이상 6미터 이하               ┃
    ┗━━━━━━━━━━━━━━━━━━━┷━━━━━━━━━━━━━━━━━━━┛
    
      2.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
    ┃대상 건축물                           │건축조례에서 정하는 건축기준          ┃
    ┠───────────────────┼───────────────────┨
    ┃가. 전용주거지역에 건축하는           │·1미터 이상 6미터 이하               ┃
    ┃건축물(공동주택은 제외한다)           │                                      ┃
    ┠───────────────────┼───────────────────┨
    ┃나.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준공업지역: 1미터 이상 6미터 이하   ┃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1.5미터 이상  ┃
    ┃공장(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6미터 이하                            ┃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                                      ┃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 건축하는     │                                      ┃
    ┃공장은 제외한다)으로서 건축조례로     │                                      ┃
    ┃정하는 건축물                         │                                      ┃
    ┠───────────────────┼───────────────────┨
    ┃다. 상업지역이 아닌 지역에 건축하는   │·1.5미터 이상 6미터 이하             ┃
    ┃건축물로서 해당 용도로 쓰는           │                                      ┃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                                      ┃
    ┃이상인 판매시설, 숙박시설(여관 및     │                                      ┃
    ┃여인숙은 제외한다), 문화 및           │                                      ┃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은       │                                      ┃
    ┃제외한다) 및 종교시설                 │                                      ┃
    ┠───────────────────┼───────────────────┨
    ┃라.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상업지역에 │·1.5미터 이상 6미터 이하             ┃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로서       │                                      ┃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                                      ┃
    ┠───────────────────┼───────────────────┨
    ┃마. 공동주택(상업지역에 건축하는      │·아파트: 3미터 이상 6미터 이하       ┃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연립주택: 1.5미터 이상 6미터 이하   ┃
    ┃                                      │·다세대주택: 1미터 이상 6미터 이하   ┃
    ┠───────────────────┼───────────────────┨
    ┃바. 그 밖에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0.5미터 이상 6미터 이하             ┃
    ┗━━━━━━━━━━━━━━━━━━━┷━━━━━━━━━━━━━━━━━━━┛
    
      [별표 3]                                                                        
      특별건축구역의 특례사항 적용 대상 건축물(제106조제2항 관련)                    
    ┏━━━━━━━━━━━━━━━━━━━━━┯━━━━━━━━━━━━━━━━━┓
    ┃용도                                      │규모(연면적 또는 세대)            ┃
    ┠─────────────────────┼─────────────────┨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전시장            │5천 제곱미터 이상                 ┃
    ┠─────────────────────┼─────────────────┨
    ┃교회, 성당, 사찰                          │-                                 ┃
    ┠─────────────────────┼─────────────────┨
    ┃철도시설, 공항시설, 항만시설, 종합여객시설│5천 제곱미터 이상                 ┃
    ┠─────────────────────┼─────────────────┨
    ┃학교, 도서관                              │5천 제곱미터 이상                 ┃
    ┠─────────────────────┼─────────────────┨
    ┃영유아보육시설, 유치원, 노인복지시설      │5백 제곱미터 이상                 ┃
    ┠─────────────────────┼─────────────────┨
    ┃유스호스텔                                │5천 제곱미터 이상                 ┃
    ┠─────────────────────┼─────────────────┨
    ┃금융업소                                  │1만 제곱미터 이상                 ┃
    ┠─────────────────────┼─────────────────┨
    ┃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 수상관광호텔,      │1만 제곱미터 이상                 ┃
    ┃한국전통호텔, 가족호텔, 휴양 콘도미니엄)  │                                  ┃
    ┠─────────────────────┼─────────────────┨
    ┃방송국, 촬영소                            │5천 제곱미터 이상                 ┃
    ┠─────────────────────┼─────────────────┨
    ┃공동주택(아파트 및 연립주택만 해당한다)   │ 300세대 이상(주거용 외의 용도와  ┃
    ┃                                          │복합된 경우에는 200세대 이상)     ┃
    ┗━━━━━━━━━━━━━━━━━━━━━┷━━━━━━━━━━━━━━━━━┛
    
      비고                                                                            
       1. 위의 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비슷한 용도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2. 위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의 경우에는 해당 용도의 연면적 합계가 기준        
      연면적을 합한 값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경우에는 각각 해당 용도의 연면적 또는 세대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별표 15]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제115조의2제2항 관련)                                    
    ┏━━━━━━━━━━━━━━━━┯━━━━━━┯━━━━━━━━━━━━━━━┓
    ┃위반건축물                      │해당 법조문 │이행강제금의 금액             ┃
    ┠────────────────┼──────┼───────────────┨
    ┃1.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법 제19조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            │하지 아니하고 용도변경을 한   ┃
    ┃용도변경을 한 건축물            │            │부분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
    ┃                                │            │10에 해당하는 금액            ┃
    ┃2.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법 제22조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
    ┃사용 중인 건축물                │            │해당하는 금액                 ┃
    ┃                                │            │                              ┃
    ┃3. 유지·관리 상태가 법령등의   │법 제35조   │시가표준액(법 제42조를 위반한 ┃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   │            │경우에는 위반한               ┃
    ┃                                │            │조경의무면적에 해당하는       ┃
    ┃                                │            │바닥면적의 시가표준액)의      ┃
    ┃                                │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     ┃
    ┃4. 건축선에 적합하지 아니한     │법 제47조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
    ┃건축물                          │            │해당하는 금액                 ┃
    ┃5. 구조내력기준에 적합하지      │법 제48조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
    ┃아니한 건축물                   │            │해당하는 금액                 ┃
    ┃6. 피난시설, 건축물의           │법 제49조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
    ┃용도·구조의 제한, 방화구획,    │            │해당하는 금액                 ┃
    ┃계단, 거실의 반자 높이, 거실의  │            │                              ┃
    ┃채광·환기와 바닥의 방습 등이   │            │                              ┃
    ┃법령등의 기준에 적합하지        │            │                              ┃
    ┃아니한 건축물                   │법 제50조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
    ┃7. 내화구조 및 방화벽이         │            │해당하는 금액                 ┃
    ┃법령등의 기준에 적합하지        │            │                              ┃
    ┃아니한 건축물                   │법 제51조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
    ┃8.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에 관한  │            │해당하는 금액                 ┃
    ┃법령등의 기준에 적합하지        │            │                              ┃
    ┃아니한 건축물                   │법 제52조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에      ┃
    ┃9. 법령등에 적합하지 아니한     │            │해당하는 금액                 ┃
    ┃내부 마감재료를 사용한 건축물   │법 제60조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
    ┃10. 높이 제한을 위반한 건축물   │            │해당하는 금액                 ┃
    ┃                                │            │                              ┃
    ┃                                │            │                              ┃
    ┃11.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법 제61조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
    ┃높이제한을 위반한 건축물        │            │해당하는 금액                 ┃
    ┃12. 건축설비의 설치·구조에     │법 제62조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
    ┃관한 기준과 그 설계 및          │            │해당하는 금액                 ┃
    ┃공사감리에 관한 법령 등의       │            │                              ┃
    ┃기준을 위반한 건축물            │            │                              ┃
    ┃13.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        ┃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            │이하로서 위반행위의 종류에    ┃
    ┃건축물                          │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
    ┃                                │            │금액(건축조례로 규정하지      ┃
    ┃                                │            │아니한 경우에는 100분의 3으로 ┃
    ┃                                │            │한다)                         ┃
    ┗━━━━━━━━━━━━━━━━┷━━━━━━┷━━━━━━━━━━━━━━━┛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08. 5. 15.] [대통령령 제20782호, 2008. 5. 1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0782호(2008.5.15)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호다목 중 “일반목욕장”을 “목욕장”으로, “공장이 부설된 것”을 “공장이 부설된 것과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ㆍ진동규제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를 요하는 것”으로 한다.
    별표 1 제4호라목 중 “골프연습장”을 “골프연습장ㆍ물놀이형시설(「관광진흥법」 제33조에 따른 안전성검사의 대상이 되는 물놀이형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하고, 같은 호 사목(1) 및 (2)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각각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하며, 같은 호 아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2가목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시설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시설(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을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같은 건축물 안에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과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 안에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별표 1 제7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상점(상점 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
          1) 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용도(서점은 제외한다)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2가목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시설,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시설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시설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별표 1 제8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철도시설
    별표 1 제13호가목 중 “골프연습장”을 “골프연습장ㆍ물놀이형시설”로 한다.
    별표 1 제16호라목 중 “제2종 근린생활시설”을 “제2종 근린생활시설과 운동시설”로 한다.
    별표 1 제17호 중 “제2종 근린생활시설”을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한다.
    별표 3의 용도란 중 “철도역사”를 “철도시설”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건축물의 용도 분류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의 건축물 중 다음 표의 왼쪽란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같은 표의 오른쪽란의 용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
    │대상 건축물                                           │개정된 용도 │
    ├───────────────────────────┼──────┤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것              │운수시설    │
    │  「철도건설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역시설에 포함된 것 │            │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것              │운수시설    │
    │  「철도건설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역시설에 포함된 것 │            │
    ├───────────────────────────┼──────┤
    │판매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제2종 근린  │
    │  가. 서점                                            │생활시설    │
    │  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
    │제2조제6호의2가목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의           │            │
    │시설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            │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시설(청소년이용불가              │            │
    │게임물을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같은           │            │
    │건축물 안에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            │
    │합계가 150제곱미터 이상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            │
    │  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            │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시설로서            │            │
    │같은 건축물 안에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            │
    │합계가 150제곱미터 이상 300제곱미터 미만인 것         │            │
    ├───────────────────────────┼──────┤
    │위락시설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것                        │제2종 근린  │
    │  물놀이형시설로서 같은 건축물 안에서 그 용도에       │생활시설    │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            │
    ├───────────────────────────┼──────┤
    │위락시설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것                        │운동시설    │
    │  물놀이형시설로서 같은 건축물 안에서 그 용도에       │            │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것        │            │
    └───────────────────────────┴──────┘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08. 2. 22.] [대통령령 제20647호, 2008. 2. 2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0647호(2008.2.22)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4조에 따라"로, "50인"을 "7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경관분야"를 "경관 분야(공간환경 분야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8호를 제11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8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제3호의2 중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을 "건축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건축물에 관한 조례(이하 "건축조례"라 한다)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에 관한 조례(이하 "건축조례"라 한다)"를 "건축조례"로 한다.
      5. 에너지관리 등 건축환경 분야
      8. 도시계획 및 단지계획 분야
      9. 교통 및 정보기술 분야
      10. 사회 분야
    제6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31층이상"을 "31층 이상"으로, "법 제39조, 법 제40조, 법 제41조"를 "법 제32조의2, 법 제39조부터 제41조까지"로, "법 제59조의2, 법 제59조의3 및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법 제59조의2 및 법 제59조의3에 따른 기준"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얻은"을 "받은"으로, "법 제32조"를 "법 제32조, 법 제32조의2"로, "법 제51조, 법 제53조 및 법 제67조에 따른 기준"을 "법 제51조 및 법 제53조에 따른 기준"으로 한다.
      1. 수면 위에 건축하는 건축물 등 대지의 범위를 설정하기 곤란한 경우: 법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 법 제32조의2, 법 제33조, 법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 법 제47조부터 제49조까지, 법 제51조 및 법 제53조에 따른 기준
    제14조제5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그 밖의 시설군
        가.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나. 장례식장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이란"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폐차량 그 밖에 이와"를 "이와"로 하며, 같은 항 제12호 중 "기타"를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1호까지, 제11호의2 또는 제11호의3에 해당하는 것과 유사한 것으로서"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하되, 존치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존치기간 만료 7일 전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를 "한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⑩ 시장·군수·구청장은 제7항에 따른 존치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해당 가설건축물의 건축주에게 존치기간 만료일을 알려야 하고, 존치기간을 연장하려는 건축주는 존치기간 만료일 7일 전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7조제2항 중 "법 제18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8조제3항제2호에 따라"로, "얻고자 하는"을 "받으려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건축물 및 대지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을 "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법 제18조제3항제2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23조제3항제1호 중 "법 제32조"를 "법 제32조, 법 제32조의2"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법 제51조, 법 제53조, 법 제67조"를 "법 제51조 및 법 제53조"로 한다.
    제2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2 (공개공지등의 확보) ①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대지에는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이하 이 조에서 "공개공지등"이라 한다)을 확보하여야 한다.
      1. 연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유통시설은 제외한다), 운수시설, 업무시설 및 숙박시설
      2. 그 밖에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② 공개공지등의 면적은 대지면적의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법 제32조에 따른 조경면적을 공개공지등의 면적으로 할 수 있다.
      ③ 공개공지등에는 긴 의자 또는 파고라 등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개공지는 피로티의 구조로 설치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건축물(제1항에 따른 건축물과 제1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이 하나의 건축물로 복합된 경우를 포함한다)에 공개공지등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법 제32조의2제2항에 따라 법 제48조 및 법 제51조를 완화하여 적용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법 제48조에 따른 용적률은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2배 이하
      2. 법 제51조에 따른 높이제한은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높이기준의 1.2배 이하
      ⑤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공개공지등의 설치대상이 아닌 건축물(「주택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은 제외한다)의 대지에 제2항 및 제3항에 적합한 공개공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4항을 준용한다.
    제34조제2항제1호 중 "의료시설 중 장례식장 또는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을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 또는 장례식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유스호스텔 또는 숙박시설"을 "유스호스텔, 숙박시설 또는 장례식장"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38조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장례식장
    제39조제1항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장례식장
    제40조제2항 중 "의료시설 중 장례식장 또는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을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 또는 장례식장"으로 한다.
    제4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위락시설"을 "위락시설 또는 장례식장"으로 한다.
    제4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규정"을 각각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의료시설 중 장례식장 또는 운동시설"을 "운동시설 또는 장례식장"으로 한다.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시설, 노유자시설(아동 관련 시설 및 노인복지시설에 한한다) 또는 공동주택"을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의료시설, 노유자시설(아동 관련 시설 및 노인복지시설에 한한다), 공동주택 또는 장례식장"으로, "건축물안"을 "건축물 안"으로 한다.
    제51조제2항 본문 중 "위락시설 또는 관광휴게시설"을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 또는 장례식장"으로 한다.
    제5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의료시설 중 장례식장 또는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을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 또는 장례식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오피스텔 또는 숙박시설"을 "오피스텔, 숙박시설 또는 장례식장"으로 한다.
    제61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호 내지 제5호"를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유스호스텔 또는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을 "유스호스텔,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또는 장례식장"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87조제4항 중 "숙박시설"을 "숙박시설 또는 장례식장"으로 한다.
    제9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와 규모의 건축물"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와 규모의 건축물"이란"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장례식장
    제8장의 제목 "공개공지 등"을 "특별건축구역"으로 한다.
    제8장에 제105조부터 제110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5조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① 법 제60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을 말한다.
      1.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 안의 사업구역
      2.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혁신도시 안의 사업구역
      3.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경제자유구역
      4.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구역
      5.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구역
      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
      7.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8.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구역
      9.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국제자유도시 안의 사업구역
      10.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설사업구역
      ② 법 제60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 또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시 또는 지역을 말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제행사 등을 개최하는 도시 또는 지역
      2. 건축문화진흥을 위하여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을 조성하는 지역
      3. 그 밖에 도시경관의 창출, 건설기술 수준향상 및 건축 관련 제도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도시 또는 지역
    제106조 (특별건축구역의 건축물) ① 법 60조의2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1. 「대한주택공사법」에 따른 대한주택공사
      2.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3.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4. 「한국토지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공사
      5.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
      6.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른 한국철도시설공단
      7. 「한국관광공사법」에 따른 한국관광공사
      8.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
      ② 법 제60조의2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규모의 건축물"이란 별표 3과 같다.
    제107조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절차 등) ① 법 제61조제1항제4호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세부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 제38조의2, 제39조,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용도지역, 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에 관한 사항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었거나 설치된 도시계획시설의 현황 및 도시계획시설의 신설·변경 등에 관한 사항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부터 제4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에 관한 사항 및 지구단위계획의 수립·변경 등에 관한 사항
      ② 법 제61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별건축구역의 주변지역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었거나 설치된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사항
      2. 특별건축구역의 주변지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등에 관한 사항
      3. 「건축기본법」 제23조에 따라 민간전문가를 위촉한 경우 그에 관한 사항
      ③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61조제5항에 따라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해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지정·변경 또는 해제의 목적
      2. 특별건축구역의 위치, 범위 및 면적
      3. 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규모 및 용도 등에 관한 주요사항
      4. 건축물의 설계, 공사감리 및 건축시공 등 발주방법에 관한 사항
      5. 도시계획시설의 신설·변경 및 지구단위계획의 수립·변경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건설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신청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법 제61조제7항에 따라 특별건축구역의 변경지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갖추어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변경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건축구역의 변경지정에 관하여는 법 제61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1. 특별건축구역의 범위가 10분의 1(특별건축구역의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20분의 1) 이상 증가 또는 감소하는 경우
      2. 특별건축구역의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3. 건축물의 설계, 공사감리 및 건축시공 등 발주방법이 변경되는 경우
      4. 그 밖에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목적이 변경되는 등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외에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08조 (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심의 등) ① 법 제62조제5항에 따라 지방건축위원회의 변경심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0조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2.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
      3. 건축물 외부의 디자인, 형태 또는 색채를 변경하는 경우
      4. 그 밖에 법 제62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② 법 제62조제8항 전단에 따라 설계자가 해당 건축물의 건축에 참여하는 경우 공사시공자 및 공사감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설계자의 자문의견을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법 제62조제8항 후단에 따른 설계자의 업무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62조제6항에 따른 모니터링
      2. 설계변경에 대한 자문
      3. 건축디자인 및 도시경관 등에 관한 설계의도의 구현을 위한 자문
      4. 그 밖에 발주청이 위탁하는 업무
      ④ 제3항에 따른 설계자의 업무내용에 대한 보수는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10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의 범위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외에 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심의 및 건축허가 이후 해당 건축물의 건축에 대한 설계자의 참여에 관한 세부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09조 (관계 법령의 적용 특례) ① 법 제63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정"이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13조, 제29조, 제35조, 제37조, 제50조, 제52조 및 제53조를 말한다.
      ② 허가권자가 법 제63조제3항에 따라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1조에 따른 기준 또는 성능 등을 완화하여 적용하려면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지방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거나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10조 (건축물의 유지관리 및 모니터링) 법 제65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5년 미만의 기간으로서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말한다.
    제113조를 삭제한다.
    별표 1 제9호다목을 삭제하고, 같은 표에 제2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8. 장례식장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7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용도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5항제9호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용도변경을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가설건축물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5항제8호 및 같은 조 제10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가설건축물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건축조례에 위임된 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제5조제4항제3호의2 및 제15조제5항제12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건축조례에 위임된 사항은 해당 건축조례가 제정 또는 개정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 (기존 건축물의 용도분류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제14조제5항제6호가목의 의료시설 중 장례식장의 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14조제5항제9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장례식장의 용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종전의 별표 1 제9호다목의 장례식장의 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별표 1 제28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장례식장의 용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2호마목 중 "격리병원 및 장례식장"을 "격리병원"으로 한다.
      별표 5 제2호라목 중 "격리병원 및 장례식장"을 "격리병원"으로 한다.
      별표 6 제2호라목 중 "격리병원 및 장례식장"을 "격리병원"으로 한다.
      별표 7 제1호바목 중 "격리병원 및 장례식장"을 "격리병원"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마목을 삭제하며, 같은 호에 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 8 제2호에 파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 9 제1호에 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 10 제1호에 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 11 제2호라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에 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 12 제2호바목 중 "의료시설(장례식장을 제외한다)"을 "의료시설"로 한다.
      별표 13 제2호에 파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 14 제1호에 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 15 제2호에 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 16 제2호에 거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 17 제1호에 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 18 제2호에 파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 19 제2호에 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 20 제1호에 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 21 제2호에 파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 26 제2호에 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 27 제1호에 거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②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8호 중 "격리병원 및 장례식장"을 "격리병원"으로 한다.
      별표 4 제8호 중 "격리병원 및 장례식장"을 "격리병원"으로 한다.
      별표 5 제7호 중 "격리병원 및 장례식장"을 "격리병원"으로 한다.
      별표 6 제6호 중 "격리병원 및 장례식장"을 "격리병원"으로 한다.
      별표 8 제8호 중 "격리병원 및 장례식장"을 "격리병원"으로 한다.
      [별표 3]                                                                      
      특별건축구역 안의 특례사항 적용 대상 건축물(제106조제2항 관련)                
    ┌────────────────────┬─────────────────┐
    │용도                                    │규모(연면적 또는 세대)            │
    ├────────────────────┼─────────────────┤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전시장          │5천 제곱미터 이상                 │
    ├────────────────────┼─────────────────┤
    │교회, 성당, 사찰                        │-                                 │
    ├────────────────────┼─────────────────┤
    │철도역사, 공항시설, 항만시설,           │5천 제곱미터 이상                 │
    │종합여객시설                            │                                  │
    ├────────────────────┼─────────────────┤
    │학교, 도서관                            │5천 제곱미터 이상                 │
    ├────────────────────┼─────────────────┤
    │영유아보육시설, 유치원, 노인복지시설    │5백 제곱미터 이상                 │
    ├────────────────────┼─────────────────┤
    │유스호스텔                              │5천 제곱미터 이상                 │
    ├────────────────────┼─────────────────┤
    │금융업소                                │1만 제곱미터 이상                 │
    ├────────────────────┼─────────────────┤
    │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 수상관광호텔,    │1만 제곱미터 이상                 │
    │한국전통호텔, 가족호텔, 휴양콘도미니엄) │                                  │
    ├────────────────────┼─────────────────┤
    │방송국, 촬영소                          │5천 제곱미터 이상                 │
    ├────────────────────┼─────────────────┤
    │공동주택(아파트 및 연립주택에 한한다)   │ 300세대 이상(주거용 외의 용도와  │
    │                                        │복합된 경우 200세대 이상)         │
    └────────────────────┴─────────────────┘
    
      비고                                                                          
        1. 위의 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  
      을 포함한다.                                                                  
        2. 위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의 경우 해당 용도의 연면적의 합계가 기준 연면  
      적을 합한 값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경  
      우에는 각각 해당 용도의 연면적 또는 세대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07. 7. 4.] [대통령령 제20160호, 2007. 7. 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0160호(2007.7.3)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 (설계도서의 작성) 법 제1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이란 제15조제5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을 말한다.
      1. 제15조제5항제3호, 제6호부터 제10호까지, 제11호의2 또는 제12호(제3호, 제6호부터 제10호까지, 제11호의2와 유사한 가설건축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에 한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
      2. 제15조제5항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가설건축물
              부칙
    이 영은 2007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07. 2. 28.] [대통령령 제19920호, 2007. 2.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9920호(2007.2.28)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항제1호중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2배(근린상업지역·준주거지역안의 건축물 및 다세대주택은 4배) 이하의 높이로 할 것"을 "벽면에서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2배(근린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의 건축물은 4배) 이하로 할 것"으로 한다.
      다만, 채광을 위한 창문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가 1미터 이상으로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거리 이상인 다세대주택인 경우 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별표 1 제1호다목(1)의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1층 바닥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피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별표 1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중 "다음 각 목의 경우 층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1층 전부를 피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피로티 부분을"을 "가목 또는 나목의 경우 층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1층 전부를 피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피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고, 다목의 경우 층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1층 바닥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피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로 하고, 동호나목 및 다목중 "연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이"를 각각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의 합계가"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와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③(건축조례에 위임된 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제8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에 따라 건축조례에 위임된 사항은 해당 건축조례가 제정 또는 개정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06. 5. 9.] [대통령령 제19466호, 2006. 5. 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9466호(2006.5.8)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건축법」"으로 한다.
    제2조제1항제14호 각 목 외의 부분중 "다음 각목의 1"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호 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관계법령에서 주된 용도의 부수시설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시설의 용도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법 제2조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를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로 한다.
    제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중 "법 제2조제1항제10호 본문"을 "법 제2조제1항제10호"로, "다음 각호의 1"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조제1호 내지 제6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내력벽을 증설·해체하거나 내력벽의 벽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2. 기둥을 증설·해체하거나 기둥을 3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3. 보를 증설·해체하거나 보를 3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4. 지붕틀을 증설·해체하거나 지붕틀을 3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5.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증설·해체하거나 수선·변경하는 것
      6. 주계단·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증설·해체하거나 수선·변경하는 것
      8. 다가구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가구 및 세대간 경계벽을 증설·해체하거나 수선·변경하는 것
    제3조의3 각 호 외의 부분중 "법 제2조제1항제11호"를 "법 제2조제1항제11호 각 호 외의 부분"으로, "다음 각호의 1"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4호를 제8호로 하고, 동항에 제4호 내지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4. 건축방재분야
      5. 건축에너지분야
      6. 건축물 설치광고 및 경관분야
      7. 조경분야
    제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중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4조에 따라"로 하고, 동항제3호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또는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3의2. 미관지구 안의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제5조제7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호에 라목 및 마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위원의 자격·임명·위촉 및 임기 기준
        라. 다른 법령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 해당분야의 관계전문가가 그 심의에 위원으로 참석하는 심의위원 수의 4분의 1이상이 되도록 할 것.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해당심의에 한하여 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는 관계전문가를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마.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로 할 것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4호중 "법 제2조제11호 및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법 제2조제1항제11호 및 법 제36조에 따른 기준"으로 하며, 동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항제5호중 "20년이상 경과되어 리모델링(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향상등을 위하여 증축·개축 또는 대수선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을 "20년 이상 경과되어 리모델링"으로,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법 제67조에 따른 기준"으로 한다.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건축기준의 완화적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4의2. 경사진 대지에 계단식으로 건축하는 공동주택으로서 지면에서 직접 각 세대가 있는 층으로의 출입이 가능하고 위층 세대가 아래층 세대의 지붕을 정원 등으로 활용하는 것이 가능한 형태의 건축물인 경우 : 법 제47조에 따른 기준
    제6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2호 다목을 삭제한다.
      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2의 경우
    제1장에 제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3 (리모델링이 용이한 구조 등) ①법 제5조의4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적합한 구조를 말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적합한 지에 관한 세부적인 판단기준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 각 세대는 인접한 세대와 수직 및 수평으로 전체 또는 부분 통합을 할 수 있을 것
      2. 구조체와 건축설비, 내부 마감재료와 외부 마감재료는 분리할 수 있을 것
      3. 개별 세대 안에서 구획된 실의 크기에 변화를 줄 수 있어야 하고, 마감재료·창호 등의 구성재는 교체할 수 있을 것
      ②법 제5조의4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100분의 120을 말한다. 다만, 건축조례에서 지역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그 비율을 강화한 경우에는 건축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제8조제2항·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9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방위사업법」에 따른 방위산업시설의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건축 관계법령에의 적합여부에 관한 설계자의 확인으로 관계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10조 및 제10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①법 제8조의2제1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법령의 규정"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군사시설보호법」 제10조
      2. 「해군기지법」 제6조
      3. 「군용항공기지법」 제16조 및 동법 제20조
      4. 「자연공원법」 제23조 및 동법 제25조
      5. 「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 내지 제9조
      6. 「택지개발촉진법」 제6조
      7.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동법 제38조
      8. 「항공법」 제82조 및 동법 제93조
      9. 「학교보건법」 제6조
      10. 「산지관리법」 제8조, 동법 제10조, 동법 제12조, 동법 제14조 및 동법 제18조와 「산림법」 제62조, 동법 제70조 및 동법 제90조
      11. 「도로법」 제40조 및 동법 제50조
      12. 「주차장법」 제19조, 동법 제19조의2 및 동법 제19조의4
      13.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
      14. 「자연환경보전법」 제20조
      15. 「수도법」 제5조
      16.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6조 및 동법 제18조
      17. 「문화재보호법」 제20조
      18. 「전통사찰보존법」 제6조의2
      19.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1항, 동법 제12조 및 동법 제14조
      20. 「농지법」 제34조 및 동법 제36조
      21. 「고도(古都)보존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②허가권자는 법 제8조의2에 따른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회의를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전결정 신청일 또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개최하여야 한다.
      ③허가권자는 협의회의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협의회의 회의 개최 사실을 관계행정기관 및 관계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관계공무원은 협의회의 회의에서 관계법령에 관한 의견을 발표하여야 한다.
      ⑤사전결정 또는 건축허가의 관계행정기관 및 관계부서는 그 협의회의 회의를 개최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동의 또는 부동의 의견을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이 영에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축조례로 정한다.
    제10조의2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①법 제8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증서"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증서를 말한다.
      1.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2.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이 발행한 지급보증서
      3.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제조합이 발행한 채무액 등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
      4.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16에 따른 유가증권
      5. 그 밖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보증서
      ②법 제8조의3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이라 함은 법 제8조의3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예치금을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11조에서 정한 금융기관에 예치한 경우에 안전관리예치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제11조제1항을 삭제하고, 동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로 하며, 동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농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읍·면지역(시장 또는 군수가 지역계획 또는 도시계획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구역을 제외한다)에서 건축하는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의 창고 및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하의 축사·작물재배사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를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거나"로 하고, 동항제2호중 "법 제9조제1항제2호·제4호 또는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9조제1항제2호 또는 제5호에 따라"로 한다.
    제14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삭제하고, 동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7항중 "축사 또는 창고"를 "축사"로 한다.
      ④법 제14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변경"이라 함은 별표 1의 동일한 호에 속하는 건축물 상호간의 용도변경을 말한다.
      ⑤법 제14조제4항 각 호의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동차관련 시설군
        자동차관련시설
      2. 산업등 시설군
        가. 운수시설
        나. 창고시설
        다. 공장
        라.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마.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바. 묘지관련시설
      3. 전기통신시설군
        가. 방송통신시설
        나. 발전시설
      4. 문화집회시설군
        가. 문화 및 집회시설
        나. 종교시설
        다. 위락시설
        라. 관광휴게시설
      5. 영업시설군
        가. 판매시설
        나. 운동시설
        다. 숙박시설
      6. 교육 및 복지시설군
        가. 의료시설
        나. 교육연구시설
        다. 노유자시설
        라. 수련시설
      7. 근린생활시설군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나. 제2종 근린생활시설
      8. 주거업무시설군
        가. 단독주택
        나. 공동주택
        다. 업무시설
        라. 교정 및 군사시설
      9. 그 밖의 시설군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항제5호중 "판매 및 영업시설"을 "판매시설·운수시설"로 하며, 동조제6항중 "법 제46조 내지 제49조·법 제51조·법 제53조 내지 제55조"를 "법 제46조 내지 제50조·법 제51조·법 제53조·법 제55조"로 하고, 동조제7항중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존치기간만료 7일전에"를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존치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존치기간 만료 7일 전까지"로 하며, 동조에 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가설건축물축조신고서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건축허가신청시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과 함께 공사용가설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을 제출한 경우에는 가설건축물축조신고서의 제출을 생략한다.
      ⑨시장·군수·구청장은 제8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축조신고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후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가설건축물축조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7조제1항을 삭제하고,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법 제18조제6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공사의 시공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일반건설업으로 등록한 자로서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
      2. 「전기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 또는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 공사를 수행하는 시공자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 (설계도서의 작성) 법 제19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독주택"이라 함은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을 말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중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대상 건축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건축물과 제15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을 제외한다)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8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법 제9조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과 제15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을 제외한다)을 건축하는 경우와 제6조제1항제5호에 규정된 건축물을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에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로 하고, 동항제1호 내지 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중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대상 건축물중"을 "허가권자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허가 대상 건축물 중"으로 하고, 동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중 "시장·군수·구청장은"을 "허가권자는"으로 한다.
    제22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5조제3항 단서에 따라 건축물의 공사가 완료되었음을 허가권자에게 통보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관계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2조의2를 제22조의4로 하고, 제22조의2 및 제22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 (건축 허가업무 등의 전산처리 등) ①법 제25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동조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처리된 자료(이하 "전산자료"라 한다)를 이용하려는 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심사를 받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전산자료의 이용목적 및 근거
      2. 전산자료의 범위 및 내용
      3. 전산자료를 제공받는 방식
      4. 전산자료의 보관방법 및 안전관리대책 등
      ②제1항에 따라 전산자료를 이용하려는 자는 전산자료의 이용목적에 부합하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신청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 후 신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심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제1항 각 호의 사항의 타당성·적합성 및 공익성
      2. 법 제25조의4제3항에 따른 개인정보보호기준에의 적합 여부
      3. 전산자료의 이용목적 외 사용방지 대책의 수립 여부
      ④법 제25조의4제2항에 따라 전산자료 이용의 승인을 얻으려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축행정전산자료 이용승인신청서에 제3항에 따른 심사결과를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전산자료를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전산자료 이용의 근거·목적 및 안전관리대책 등을 기재한 문서로 그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⑤법 제25조의4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주 등의 개인정보보호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신청한 전산자료는 그 자료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의 사항에 따라 특정개인임을 알 수 있는 정보(해당정보만으로는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한다), 그 밖에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가 아닐 것. 다만, 개인의 동의가 있거나 다른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이용하게 할 수 있다.
      2. 제1호 단서에 따라 개인정보가 포함된 전산자료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전산자료의 이용목적 외의 사용 또는 외부로의 누출·분실·도난 등을 방지할 수 있는 안전관리대책이 마련되어 있을 것
      ⑥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5조의4제3항에 따라 전산자료의 이용을 승인한 때에는 그 승인한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22조의3 (전산자료의 이용자에 대한 지도·감독의 대상 등) ①법 제25조의5제1항에 따라 전산자료를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그 보유 또는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지도·감독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전산자료(다른 법령에 따라 제공받은 전산자료를 포함한다)를 이용하는 자로 한다. 다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다.
      1. 건설교통부장관 : 연간 50만건 이상 전국 단위의 전산자료를 이용하는 자
      2. 시·도지사 : 연간 10만건 이상 시·도 단위의 전산자료를 이용하는 자
      3. 시장·군수·구청장 : 연간 5만건 이상 시·군·구 단위의 전산자료를 이용하는 자
      ②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5조의5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의 대상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1. 전산자료의 이용실태에 관한 자료
      2. 전산자료의 이용에 따른 안전관리대책에 관한 자료
      ③제2항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5일 이내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5조의5제1항에 따라 전산자료의 이용실태에 관한 현지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조사대상자에게 조사목적 및 내용, 조사자의 인적사항, 조사일시 등을 3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⑤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현지조사결과를 조사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 필요한 경우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22조의4(종전의 제2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법 제25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25조의6에 따라"로 한다.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3조 (건축물의 유지·관리) ①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1년에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건축물·대지 및 건축설비가 법 제26조제1항의 각 규정에 적합하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유지·관리되는 건축물 중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집합건축물로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법 제28조에 따른 건축지도원(이하 "건축지도원"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점검표에 따라 유지·관리의 실태를 점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지·관리의 실태를 점검받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 건축물을 점검하는 건축지도원에게 협조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건축지도원이 점검할 수 있는 건축물의 유지·관리의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1종시설물 또는 2종시설물에 속하는 건축물은 제3호에 따른 구조안전 항목의 점검을 생략할 수 있다.
      1. 대지 : 법 제30조, 법 제32조, 법 제33조, 법 제37조에 적합한지 여부
      2. 높이 및 형태 : 법 제47조, 법 제48조, 법 제50조, 법 제51조, 법 제53조, 법 제67조에 적합한지 여부
      3. 구조안전 : 법 제38조에 적합한지 여부
      4. 화재안전 : 법 제39조 내지 제41조, 법 제43조 및 법 제44조에 적합한지 여부
      5. 건축설비 : 법 제55조 및 법 제57조에 적합한지 여부
      ④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점검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 제69조에 따라 시정명령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4조제1항중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지도원"을 "건축지도원"으로, "갖춘 자중에서"를 "갖춘 자 중에서"로 하고, 동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제2호중 "건축설비 및 피난시설등"을 "건축물의 대지, 높이 및 형태, 구조안전 및 화재안전, 건축설비 등"으로 하고, 동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건축지도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③건축지도원은 제2항의 업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중 "다음 각호의 1"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그 밖에 기재내용의 변경 등의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우
    제3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중 "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난층외의 층이 다음 각호의 1"을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피난층 외의 층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직통계단(경사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직통계단"으로 하고, 동항제1호중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한다), 의료시설중 장례식장 또는 위락시설중 주점영업"을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한다), 종교시설, 의료시설 중 장례식장 또는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으로 하며, 동항제2호중 "단독주택중 다중주택,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학원·독서실, 판매 및 영업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학원·아동관련시설·노인복지시설 및 유스호스텔"을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다가구주택,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학원·독서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입원실이 없는 치과병원을 제외한다),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노인복지시설,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로 한다.
    제35조제3항중 "판매 및 영업시설중 도매시장·소매시장 및 상점"을 "판매시설"로, "그중 1개소이상"을 "그 중 1개소 이상"으로 하고, 동조제5항중 "판매 및 영업시설"을 "판매시설, 운수시설"로,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을 "수련시설 중"으로 한다.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을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종교시설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을 "법 제39조제1항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당해 건축물"을 "그 건축물"로 하고, 동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항제2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의2. 종교시설
      2. 판매시설
      7.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
    제40조제2항중 "5층이상의 층이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한다), 판매 및 영업시설중 도매시장·소매시장 및 상점, 의료시설중 장례식장 또는 위락시설중 주점영업"을 "5층 이상의 층이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의료시설 중 장례식장 또는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층수가 11층이상인 건축물로서 11층이상의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공동주택에 있어서는 지붕을 평지붕으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11층 이상의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지붕을 평지붕으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로 한다.
    제41조제2호중 "문화 및 집회시설"을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로 한다.
    제46조제1항 본문중 "자동방화샷다"를 "자동방화셔텨"로 하고, 동조제2항제1호중 "문화 및 집회시설(동·식물원을 제외한다), 의료시설중 장례식장"을 "문화 및 집회시설(동·식물원을 제외한다), 종교시설, 의료시설 중 장례식장"으로 하며, 동항제7호중 "공공용시설중 군사시설"을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군사시설(집회, 체육, 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에 한한다)"로 한다.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중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아동관련시설 및 노인복지시설에 한한다)"을 "노유자시설(아동 관련 시설 및 노인복지시설에 한한다)"로 하고, 동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중 "다음 각호의 1"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며,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노인복지시설과 판매시설 중 도매시장·소매시장은 같은 건축물 안에 함께 설치할 수 없다.
    제4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8조 (계단·복도 및 출입구의 설치) ①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연면적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계단 및 복도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②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제3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출입구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제51조제1항중 "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로,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을 "교육연구시설 중"으로 하고, 동조제2항 본문중 "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6층 이상의 건축물로서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연구소·아동관련시설·노인복지시설 및 유스호스텔"을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6층 이상의 건축물로서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중 연구소,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노인복지시설,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로 한다.
    제53조 각 호 외의 부분중 "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을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2호중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을 "교육연구시설 중"으로 한다.
      1. 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의 각 가구간 또는 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의 각 세대간 경계벽(제2조제15호 후단에 따라 거실·침실 등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하는 발코니부분을 제외한다)
    제56조제1항제2호중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한다), 의료시설중 장례식장 또는 위락시설중 주점영업"을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한다), 종교시설, 의료시설 중 장례식장 또는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으로 하고, 동항제3호중 "문화 및 집회시설중 전시장 및 동·식물원, 판매 및 영업시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생활권수련시설 및 자연권수련시설, 운동시설중"을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및 동·식물원, 판매시설, 운수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중"으로, "공공용시설중 방송국·전신전화국 및 촬영소, 묘지관련시설중"을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전신전화국 및 촬영소, 묘지관련시설 중"으로 하며, 동항제5호중 "건축물의 2층이 단독주택중 다중주택, 공동주택, 제1종근린생활시설"을 "건축물의 2층이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아동관련시설·노인복지시설 및 유스호스텔, 업무시설중"을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노인복지시설,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업무시설 중"으로 하고, 동항제6호 단서중 "단독주택,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공공용시설중 발전소(발전소의 부속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을 제외한다)"를 "단독주택(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발전시설(발전소의 부속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을 제외한다)"로 한다.
    제61조제1호중 "판매 및 영업시설"을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로 하고, 동조제2호중 "단독주택중 다중주택, 공동주택, 제2종근린생활시설중"을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으로,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학원·아동관련시설·노인복지시설 및 유스호스텔 또는 업무시설중"을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노인복지시설,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또는 업무시설 중"으로 하며, 동조제3호중 "자동차관련시설 또는 공공용시설중 발전소·방송국 및 촬영소"를 "자동차관련시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촬영소 또는 발전시설"로 하고, 동조제6호중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공연장·당구장, 문화 및 집회시설중 예식장,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학교(초등학교에 한한다)·생활권수련시설·자연권수련시설, 숙박시설중 여관·여인숙, 위락시설중"을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당구장,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예식장,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초등학교에 한한다), 수련시설, 숙박시설 중 여관·여인숙, 위락시설 중"으로 한다.
    제8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0조의2 (대지 안의 공지) 법 제50조에 따라 건축선(법 제36조에 따른 건축선을 말한다) 및 인접대지경계선(대지와 대지사이에 공원·철도·하천·광장·공공공지·녹지, 그 밖에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경계선을 말한다)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81조제2항을 삭제하고, 동조제3항중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86조제2항제2호 나목 및 다목을 각각 다목 및 라목으로 하고, 동호에 나목을 다음과 신설하며, 동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5항중 "공원(「도시공원법」 제3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어린이공원 및 근린공원을 제외한다)"을 "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활권공원으로서 면적이 10만제곱미터 미만인 공원을 제외한다. 다만, 10만제곱미터 미만의 생활권공원으로서 건축위원회의 심의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지방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의 공동 심의를 거쳐 허가권자가 공원의 일조 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인정하거나 공원의 일조를 확보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공원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나. 가목에 불구하고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남측 방향(마주보는 2동의 축이 남동에서 남서방향에 한한다)의 건축물의 높이가 낮고 주된 개구부(거실과 주된 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의 방향이 남측을 향하는 경우에는 높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8배 이상이고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1배 이상
      3.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주택단지 안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를 사이에 두고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는 제2호 가목 및 나목을 적용하지 아니하되, 해당도로의 중심선을 인접대지경계선으로 보아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86조의2를 삭제한다.
    제87조제4항중 "판매 및 영업시설"을 "판매시설, 운수시설"로 한다.
    제9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중 "법 제5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높이 41미터를 넘는 건축물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 대수이상"을 "법 제57조제2항에 따라 높이 31미터를 넘는 건축물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대수 이상"으로 하고, 동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 층의 바닥면적 중 최대바닥면적이 1천5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에는 1대 이상
      2.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 층의 바닥면적 중 최대바닥면적이 1천500제곱미터를 넘는 건축물에는 1대에 1천500제곱미터를 넘는 매 3천제곱미터 이내마다 1대씩 가산한 대수 이상
    제9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500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로서 다음 각호의 1"을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항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10호를 삭제한다.
      2.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목욕장
      3의2. 종교시설
      4. 판매시설
      4의2. 운수시설
      6.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
      7. 운동시설 중 수영장
    제1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법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을 "법 제6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제1호중 "판매 및 영업시설(「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유통시설을 제외한다)"을 "종교시설, 판매시설(「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유통시설을 제외한다), 운수시설"로 하며, 동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항에 따른 건축물(제1항에 따른 건축물과 제1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이 하나의 건축물로 복합된 경우를 포함한다)에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법 제67조제2항에 따라 법 제48조 및 법 제51조를 완화하여 적용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범위 안에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5조의2를 제115조의3으로 하고, 제1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5조의2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 ①법 제69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18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사용한 경우
      2. 법 제26조에 따른 건축물의 유지·관리의무사항 중 조경의무면적을 위반한 경우
      3. 법 제51조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위반한 경우
      4. 법 제53조에 따른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위반한 경우
      5. 그 밖에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별표 15 위반건축물란의 제1호, 제4호 내지 제9호 및 제13호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
      ②법 제69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15와 같다.
      ③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절차는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115조의3(종전의 제11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중 "다음 각호의 1"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117조의 제목 "(권한의 위임)"을 "(권한의 위임·위탁)"으로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법 제71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따른 정부투자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
    제119조제1항제2호 단서중 "정한다."를 "정하고,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기존의 다중이용업소(2004년 5월 29일 이전의 것에 한한다)의 비상구에 연결하여 설치하는 폭 1.5미터 이하의 옥외피난계단(기존 건축물에 옥외피난계단을 설치함에 따라 법 제47조에 따른 건폐율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한한다)은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로 하고, 동항제3호 바목중 "기계실"을 "기계실·전기실"로 하며, 동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기존의 다중이용업소(2004년 5월 29일 이전의 것에 한한다)의 비상구에 연결하여 설치하는 폭 1.5미터 이하의 옥외피난계단(기존 건축물에 옥외피난계단을 설치함에 따라 법 제48조에 따른 용적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한한다)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19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중 "법 제76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76조의9제2항에 따라"로 하며, 동조제3항중 "법 제76조의2 내지 법 제76조의8의 규정에 의한 분쟁조정에 따른"을 "법 제76조의2 내지 법 제76조의18에 따른 분쟁의 조정등을 함에 있어"로, "제161조 내지 제182조"를 "제174조 내지 제197조"로 하고, 동조제4항중 "조정위원회는 법 제76조의7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가 분쟁조정을"을 "조정위원회 또는 재정위원회는 법 제76조의16제1항에 따라 당사자가 분쟁의 조정등을"로, "당해 분쟁에 대한 조정"을 "그 분쟁에 대한 조정등"으로 하며, 동조제5항중 "법 제76조의7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위원회는"을 "법 제76조의16제2항에 따라 조정위원회 또는 재정위원회는"으로 한다.
      ①법 제76조의2에 따라 분쟁의 조정 또는 재정(이하 "조정등"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취지와 신청사건의 내용을 명확히 한 조정등의 신청서를 법 제76조의2제2항에 따른 관할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장에 제119조의3 및 제119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9조의3 (선정대표자) ①다수인이 공동으로 조정등의 당사자가 되는 때에는 그 중에서 3인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②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당사자가 제1항에 따라 대표자를 선정하지 아니한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에게 대표자를 선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선정된 대표자(이하 "선정대표자"라 한다)는 다른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을 위하여 그 사건의 조정등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의 철회 및 조정안의 수락은 다른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의 서면에 따른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대표자가 선정된 때에는 다른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은 그 선정대표자를 통하여서만 그 사건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
      ⑤대표자를 선정한 당사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선정대표자를 해임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19조의4 (절차의 비공개) 건축분쟁조정위원회가 행하는 조정등의 절차는 법 또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121조를 삭제한다.
    별표 1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동호 가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단독주택(가정보육시설·공동생활가정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을 포함한다)  
          가. 단독주택                                                        
    별표 1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공동주택(가정보육시설·공동생활가정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을 포함한다). 다만,다음 각 목의 경우 층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1층 전부를 피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피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한다.                  
    별표 1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호 바목중 "지역의료보험조합 기타"를 "지역건강보험조합, 그 밖에"로 하며, 동호 사목중 "마을공회당"을 "마을회관"으로, "마을공동구판장 기타"를 "마을공동구판장, 그 밖에"로 하고, 동호 아목중 "공중화장실 기타"를 "공중화장실, 그 밖에"로 하며, 동호에 자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종 근린생활시설  
          자. 지역아동센터  
    별표 1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호 아목중 "500제곱미터 미만"을 "150제곱미터 미만"으로 하며, 동호 자목중 "장의사"를 "직업훈련소(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을 말하되, 운전·정비 관련 직업훈련소를 제외한다)·장의사"로, "총포판매사 기타"를 "총포판매사, 그 밖에"로 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별표 1 제5호 가목을 삭제하고, 동호 나목 내지 바목을 각각 가목 내지 마목으로 한다.
    별표 1 제20호 및 제21호를 각각 제26호 및 제27호로 하고, 동표 제9호 내지 제19호를 각각 제13호 내지 제23호로 하며, 동표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제9호 및 제10호로 하고, 동표 제6호를 제7호로 하며, 동표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표 제7호(종전의 제6호) 각 목 외의 부분중 "판매 및 영업시설"을 "판매시설"로 하며, 동호 다목(2)중 "500제곱미터 이상"을 "150제곱미터 이상"으로 하고, 동호 라목 내지 사목을 각각 삭제하며, 동표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종교시설                                                                                                                                              
          가. 종교집회장(교회·성당·사찰·기도원·수도원·수녀원·제실·사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나. 종교집회장 안에 설치하는 납골당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8. 운수시설                          
          가.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터미널  
          나. 철도역사                        
          다. 공항시설                        
          라. 항만시설 및 종합여객시설        
          마. 집배송시설                      
    별표 1 제10호(종전의 제8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동호 다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호사목 및 아목을 각각 삭제한다.
        교육연구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다. 직업훈련소(운전 및 정비 관련 직업훈련소를 제외한다)  
    별표 1에 제11호 및 제1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노유자시설                                                              
          가. 아동 관련 시설(영유아보육시설·아동복지시설·유치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나. 노인복지시설                                                          
          다. 그 밖에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아니한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      
        12. 수련시설                                                                
          가. 생활권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청소년문화의 집·유스호스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나. 자연권수련시설(청소년수련원·청소년야영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별표 1 제13호(종전의 제9호) 가목중 "골프연습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제2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골프연습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별표 1 제18호(종전의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8. 창고시설(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또는 그 부속용도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가. 창고(물품저장시설로서 냉장·냉동창고를 포함한다)                    
          나. 하역장                                                              
    별표 1 제19호(종전의 제15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중 "「소방법」"을 "「위험물안전관리법」"으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으로, "다음 각목의 1"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호 자목을 카목으로 하며, 동호 마목 내지 동호 아목을 각각 바목 내지 자목으로 하고, 동호에 마목 및 차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호 카목(종전의 자목)중 "기타 가목 내지 아목"을 "그 밖에 가목 내지 차목"으로 한다.
        마. 위험물취급소  
        차. 도료류 판매소  
    별표 1 제20호(종전의 제16호) 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 운전학원 및 정비학원(운전 및 정비 관련 직업훈련소를 포함한다)  
    별표 1 제23호(종전의 제19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호 라목 내지 아목을 각각 삭제한다.
        교정 및 군사시설(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별표 1에 제24호 및 제2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4. 방송통신시설(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가. 방송국(방송프로그램 제작시설 및 송신·수신·중계시설을 포함한다)    
          나. 전신전화국                                                          
          다. 촬영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라. 통신용시설                                                          
        25. 발전시설                                                              
          발전소(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을 포함한다)로 사용되는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                                            
    별표 1 제26호(종전의 제20호) 나목중 "문화 및 집회시설"을 "종교시설"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15 제1호의 위반건축물란중 "신고하지 아니하고"를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로 하고, 동호의 이행강제금의 금액란중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를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로 하며, 동표 제10호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5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기준 등의 적용(제10조의2 및 제17조제5항을 적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1.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
      2.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제5조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
      3. 건축하고자 하는 대지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6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고시(다른 법률에 따라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가 있는 경우. 다만,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된 건축기준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제3조 (건축조례에 위임된 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에 따라 건축조례에 위임된 사항은 당해 건축조례가 제정 또는 개정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 (기존 건축물의 용도분류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의 건축물 중 다음 표의 왼쪽란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동표의 오른쪽란의 용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
    ┃대상 건축물                                                                 │개정된 용도   ┃
    ┠──────────────────────────────────────┼───────┨
    ┃                                                                            │              ┃
    ┃                                                                            │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종교시설      ┃
    ┃  가. 종교집회장(교회·성당·사찰·기도원·수도원·수녀원·제실·사당, 그 밖│              ┃
    ┃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                │              ┃
    ┃는 것을 말한다)                                                             │              ┃
    ┃  나. 종교집회장 안에 설치하는 납골당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              ┃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
    ┃                                                                            │              ┃
    ┃                                                                            │              ┃
    ┠──────────────────────────────────────┼───────┨
    ┃                                                                            │              ┃
    ┃                                                                            │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것                                    │판매시설      ┃
    ┃  게임제공업소, 멀티미디어문화켄텐츠설비제공업소, 복합유통·제공업소        │              ┃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제10호 및 제          │              ┃
    ┃12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그 용도에 쓰            │              ┃
    ┃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제곱미터 이상에서 500제곱미터 미만인              │              ┃
    ┃것                                                                          │              ┃
    ┃                                                                            │              ┃
    ┃                                                                            │              ┃
    ┠──────────────────────────────────────┼───────┨
    ┃                                                                            │              ┃
    ┃                                                                            │              ┃
    ┃판매 및 영업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판매시설      ┃
    ┃  가. 도매시장(도매시장에 소재한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                   │              ┃
    ┃  나. 소매시장(「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시장·대형점·백화점 및 쇼핑       │              ┃
    ┃센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하며 그에 소재한 근린생활시설               │              ┃
    ┃을 포함한다)                                                                │              ┃
    ┃  다. 상점(상점에 소재한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                           │              ┃
    ┃    (1) 별표 1 제3호 가목에 해당하는 용도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           │              ┃
    ┃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              ┃
    ┃    (2) 별표 1 제4호 아목에 해당하는 용도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           │              ┃
    ┃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것                                       │              ┃
    ┃                                                                            │              ┃
    ┃                                                                            │              ┃
    ┠──────────────────────────────────────┼───────┨
    ┃                                                                            │              ┃
    ┃                                                                            │              ┃
    ┃판매 및 영업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운수시설      ┃
    ┃  가.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터미널                                        │              ┃
    ┃  나. 철도역사                                                              │              ┃
    ┃  다. 공항시설                                                              │              ┃
    ┃  라. 항만시설 및 종합여객시설                                              │              ┃
    ┃                                                                            │              ┃
    ┃                                                                            │              ┃
    ┠──────────────────────────────────────┼───────┨
    ┃                                                                            │              ┃
    ┃                                                                            │              ┃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교육연구시설  ┃
    ┃  가. 학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전문대학·대학·대학교, 그 밖에 이   │              ┃
    ┃에 준하는 각종 학교를 말한다)                                               │              ┃
    ┃  나. 교육원(연수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                     │              ┃
    ┃  다. 직업훈련소(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              ┃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말하되, 운전·정비관련 직업훈련              │              ┃
    ┃소를 제외한다)                                                              │              ┃
    ┃  라. 학원(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을 제외한다)                               │              ┃
    ┃  마. 연구소(연구소에 준하는 시험소와 계측계량소를 포함한다)                │              ┃
    ┃  바. 도서관                                                                │              ┃
    ┃                                                                            │              ┃
    ┃                                                                            │              ┃
    ┠──────────────────────────────────────┼───────┨
    ┃                                                                            │              ┃
    ┃                                                                            │              ┃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노유자시설    ┃
    ┃  가. 아동 관련 시설(영유아보육시설·아동복지시설·유치원, 그 밖에 이       │              ┃
    ┃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              ┃
    ┃  나. 노인복지시설                                                          │              ┃
    ┃  다. 그 밖에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아니한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          │              ┃
    ┃시설                                                                        │              ┃
    ┃                                                                            │              ┃
    ┃                                                                            │              ┃
    ┠──────────────────────────────────────┼───────┨
    ┃                                                                            │              ┃
    ┃                                                                            │              ┃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수련시설      ┃
    ┃  가. 생활권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청소년문화의집·유스호스텔, 그 밖        │              ┃
    ┃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              ┃
    ┃  나. 자연권수련시설(청소년수련원·청소년야영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              ┃
    ┃것을 말한다)                                                                │              ┃
    ┃                                                                            │              ┃
    ┃                                                                            │              ┃
    ┠──────────────────────────────────────┼───────┨
    ┃                                                                            │              ┃
    ┃                                                                            │              ┃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것                                  │제1종         ┃
    ┃  지역아동센터                                                              │근린생활시설  ┃
    ┃                                                                            │              ┃
    ┃                                                                            │              ┃
    ┠──────────────────────────────────────┼───────┨
    ┃                                                                            │              ┃
    ┃                                                                            │              ┃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것                                  │제2종         ┃
    ┃  직업훈련소(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          │근린생활시설  ┃
    ┃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을 말하되, 운전·정비 관련 직업훈련소를             │              ┃
    ┃제외한다)                                                                   │              ┃
    ┃                                                                            │              ┃
    ┃                                                                            │              ┃
    ┠──────────────────────────────────────┼───────┨
    ┃                                                                            │              ┃
    ┃                                                                            │              ┃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것                                  │자동차관련시설┃
    ┃  운전·정비관련 직업훈련소                                                 │              ┃
    ┃                                                                            │              ┃
    ┃                                                                            │              ┃
    ┠──────────────────────────────────────┼───────┨
    ┃                                                                            │              ┃
    ┃                                                                            │              ┃
    ┃공공용시설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것                                            │발전시설      ┃
    ┃  발전소(집단에너지공급시설을 포함한다)로 사용되는 건축물로서 제1           │              ┃
    ┃종근린생활시설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                                    │              ┃
    ┃                                                                            │              ┃
    ┃                                                                            │              ┃
    ┠──────────────────────────────────────┼───────┨
    ┃                                                                            │              ┃
    ┃                                                                            │              ┃
    ┃공공용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교정 및       ┃
    ┃  가. 교도소(구치소·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을 포함한다)                   │군사시설      ┃
    ┃  나. 감화원,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      │              ┃
    ┃는 시설                                                                     │              ┃
    ┃  다. 군사시설                                                              │              ┃
    ┃                                                                            │              ┃
    ┃                                                                            │              ┃
    ┠──────────────────────────────────────┼───────┨
    ┃                                                                            │              ┃
    ┃                                                                            │              ┃
    ┃공공용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방송통신시설  ┃
    ┃  가. 방송국(방송프로그램 제작시설 및 송신·수신·중계시설을 포함한다)      │              ┃
    ┃  나. 전신전화국                                                            │              ┃
    ┃  다. 촬영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
    ┃  라. 통신용시설                                                            │              ┃
    ┃                                                                            │              ┃
    ┃                                                                            │              ┃
    ┗━━━━━━━━━━━━━━━━━━━━━━━━━━━━━━━━━━━━━━┷━━━━━━━┛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농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제1호 나목중 "제3호 가목·라목 내지 사목"을 "제3호 가목·라목 내지 사목·자목"으로 한다.
      제49조제3항제1호중 "제5호 나목 내지 바목, 제6호 라목 내지 사목, 제8호 다목·라목·바목, 제10호 내지 제12호, 제16호 나목 내지 바목 및 제21호"를 "제5호, 제8호, 제10호 다목·라목·바목, 제14호 내지 제16호, 제20호 나목 내지 바목 및 제27호"로 하고, 동항제2호중 "제3호 가목·다목 내지 사목"을 "제3호 가목·다목 내지 사목·자목"으로, "제5호 가목, 제8호 사목 내지 자목, 제9호, 제15호, 제16호 가목·사목·아목 및 제20호"를 "제6호, 제11호, 제12호, 제13호, 제19호, 제20호 가목·사목·아목 및 제26호"로 하며, 동항제4호중 "제6호 가목·나목, 제13호, 제14호"를 "제7호 가목·나목, 제17호, 제18호"로 한다.
      별표 2 제25호의2의 시설구분란중 "제8호 나목·다목·아목 또는 자목"을 "제10호 나목·다목·제12호"로 한다.
      [별표 2]                                                                              
      대지 안의 공지 기준(제80조의2 관련)                                                  
      1.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
    ┃대상 건축물                             │건축조례에서 정하는 건축기준              ┃
    ┠────────────────────┼─────────────────────┨
    ┃가. 당해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 · 준공업지역 : 1.5미터 이상 6미터 이하  ┃
    ┃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전용공업     │ · 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 3미터 이상 6미 ┃
    ┃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터 이하                                   ┃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                                          ┃
    ┃에서 건축하는 공장을 제외한다)으로서    │                                          ┃
    ┃건축조례가 정하는 건축물                │                                          ┃
    ┠────────────────────┼─────────────────────┨
    ┃나. 당해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 · 준공업지역 : 1.5미터 이상 6미터 이하  ┃
    ┃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창고(전용공업     │ · 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 3미터 이상 6미 ┃
    ┃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터 이하                                   ┃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                                          ┃
    ┃에서 건축하는 창고를 제외한다)로서 건   │                                          ┃
    ┃축조례가 정하는 건축물                  │                                          ┃
    ┠────────────────────┼─────────────────────┨
    ┃다. 당해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 · 3미터 이상 6미터 이하                 ┃
    ┃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 숙    │                                          ┃
    ┃박시설(여관 및 여인숙을 제외한다), 문   │                                          ┃
    ┃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                                          ┃
    ┃제외한다) 및 종교시설                   │                                          ┃
    ┠────────────────────┼─────────────────────┨
    ┃라.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로서 건축조례 │ · 3미터 이상 6미터 이하                 ┃
    ┃가 정하는 건축물                        │                                          ┃
    ┠────────────────────┼─────────────────────┨
    ┃마. 공동주택                            │ · 아파트 : 3미터 이상 6미터 이하        ┃
    ┃                                        │ · 연립주택 : 2미터 이상 6미터 이하      ┃
    ┃                                        │ · 다세대주택 : 1미터 이상 6미터 이하    ┃
    ┠────────────────────┼─────────────────────┨
    ┃바. 그 밖에 건축조례가 정하는 건축물    │ · 1미터 이상 6미터 이하                 ┃
    ┗━━━━━━━━━━━━━━━━━━━━┷━━━━━━━━━━━━━━━━━━━━━┛
    
      2.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
    ┃대상 건축물                             │건축조례에서 정하는 건축기준              ┃
    ┠────────────────────┼─────────────────────┨
    ┃가. 전용주거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공동 │ · 1미터 이상 6미터 이하                 ┃
    ┃주택을 제외한다)                        │                                          ┃
    ┠────────────────────┼─────────────────────┨
    ┃나. 당해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 · 준공업지역 : 1미터 이상 6미터 이하    ┃
    ┃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전용공업     │ · 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 1.5미터 이상 6 ┃
    ┃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미터 이하                                 ┃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                                          ┃
    ┃에서 건축하는 공장을 제외한다)으로서    │                                          ┃
    ┃건축조례가 정하는 건축물                │                                          ┃
    ┠────────────────────┼─────────────────────┨
    ┃다. 당해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 · 1.5미터 이상 6미터 이하               ┃
    ┃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 숙    │                                          ┃
    ┃박시설(여관 및 여인숙을 제외한다), 문   │                                          ┃
    ┃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                                          ┃
    ┃제외한다) 및 종교시설. 다만, 상업지역   │                                          ┃
    ┃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을 제외한다.        │                                          ┃
    ┠────────────────────┼─────────────────────┨
    ┃라.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상업지역에서 │ · 1.5미터 이상 6미터 이하               ┃
    ┃건축하는 건축물을 제외한다)로서 건축    │                                          ┃
    ┃조례가 정하는 건축물                    │                                          ┃
    ┠────────────────────┼─────────────────────┨
    ┃마. 공동주택(상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공동 │ · 아파트 : 3미터 이상 6미터 이하        ┃
    ┃주택을 제외한다)                        │ · 연립주택 : 1.5미터 이상 6미터 이하    ┃
    ┃                                        │ · 다세대주택 : 1미터 이상 6미터 이하    ┃
    ┠────────────────────┼─────────────────────┨
    ┃바. 그 밖에 건축조례가 정하는 건축물    │ · 0.5미터 이상 6미터 이하               ┃
    ┗━━━━━━━━━━━━━━━━━━━━┷━━━━━━━━━━━━━━━━━━━━━┛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05. 12. 2.] [대통령령 제19163호, 2005. 12. 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9163호(2005.12.2)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에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발코니"라 함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발코니는 필요에 따라 거실·침실·창고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제46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공동주택 중 아파트로서 4층 이상의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코니에 인접세대와 공동으로 또는 각 세대별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대피공간을 하나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접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대피공간은 인접세대를 통하여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있는 위치에 우선 설치되어야 한다.
      1. 대피공간은 바깥의 공기와 접할 것
      2. 대피공간은 실내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될 것
      3. 대피공간의 바닥면적은 인접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3제곱미터 이상, 각 세대별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2제곱미터 이상일 것
      4.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⑤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아파트의 4층 이상의 층에서 발코니에 설치하는 인접세대와의 경계벽이 파괴하기 쉬운 경량구조 등이거나 경계벽에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에는 대피공간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9조제1항제3호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주택의 발코니 등 건축물의 노대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이하 "노대등"이라 한다)의 바닥은 난간등의 설치여부에 관계 없이 노대등의 면적(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노대등의 끝부분까지의 면적을 말한다)에서 노대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미터를 곱한 값을 공제한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존 건축물의 발코니 구조변경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 전에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와 건축신고를 하거나 건축허가를 받은 주택에 설치된 발코니(종전의 제119조제1항제3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간이화단 부분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제2조제15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거실·침실·창고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1992년 6월 1일 이전에 건축신고를 하거나 건축허가를 받은 주택에 설치된 발코니를 제2조제15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거실·침실·창고 등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축사 또는 건축구조기술사의 구조안전점검을 받은 후 구조안전확인서를 당해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이 영 시행 전에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와 건축신고를 하거나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주택 중 아파트에 설치된 발코니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실·침실·창고 등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46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에 적합한 대피공간 또는 경계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실내의 다른 부분과 구획된 바닥면적 2제곱미터 이상의 실의 출입문 또는 실내와 접한 부분에 전면 유리창이 설치되지 아니한 발코니의 출입문에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갑종방화문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46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대피공간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
    제3조 (바닥면적의 산정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와 건축신고를 하거나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노대등에 대한 바닥면적의 산정방법에 대하여는 제119조제1항제3호 다목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 경우 부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조변경된 부분의 경우에도 구조변경이 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바닥면적을 산정한다.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05. 10. 20.] [대통령령 제19092호, 2005. 10. 2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9092호(2005.10.20)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중 "법 및 이 영의 시행에 관한 사항과 건설교통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을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하고, 동항에 제1호 내지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및 이 영의 시행에 관한 사항
      2. 건설교통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3. 다른 법령에 의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 당해 법령에서 규정한 심의사항
    제5조제4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다른 법령에 의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 당해 법령에서 규정한 심의사항
    제2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에 제5호 내지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복합민원의 처리에 관한 업무
      5. 건축허가·건축신고 또는 용도변경에 관한 상담 업무
      6. 건축관계자 사이의 분쟁에 대한 상담
      7. 그 밖에 시장·군수·구청장이 주민의 편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다음 각호의 1"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제1호중 "읍·면의 자연녹지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한다.
    제4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중 "다음 각호의 1"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제2호중 "설치·운영을 위하여"를 "설치 및 이동식 물류설비의 작업활동을 위하여"로 한다.
    제87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공동주택, 판매 및 영업시설, 의료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의 용도에 공동시청안테나를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 기준은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91조의3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3항중 "토목분야 기술계기술자격취득자"를 "토목분야 기술사·기사 및 산업기사 자격취득자"로 한다.
      4.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끝은 지지되지 아니한 구조로 된 차양 등이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 돌출된 건축물
    제119조제1항제2호 본문중 "1미터(창고의 경우에는 3미터, 한옥의 경우에는 2미터)이상"를 "1미터(한옥의 경우에는 2미터) 이상"으로, "1미터(창고의 경우에는 3미터, 한옥의 경우에는 2미터)"를 "1미터(한옥의 경우에는 2미터)"로 하고, 동호 단서중 "주택인 경우 그 건축면적"을 "주택과 창고 중 물품을 입출고하는 부위의 상부에 설치하는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끝은 지지되지 아니한 구조로 된 돌출차양에 대한 건축면적"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와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05. 7. 18.] [대통령령 제18951호, 2005. 7. 1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8951호(2005.7.18)
    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령
    건축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건축법시행령"을 "건축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다음 각호"를 "다음 각 호"로 하고, 동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중 "지적법 제18조제3항"을 "「지적법」 제20조제3항"으로, "다음 각목의 1"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제5조제1항중 "법 제6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 기타 법 및 이 영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법 및 이 영의 시행에 관한 사항과 건설교통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소위원회"를 "전문위원회"로 하며, 동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중 "다음 각호"를 "다음 각 호"로 하고, 동조제4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중 "다음 각목의 1"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 "구조안전·피난 및 소방"을 "건축"으로 하며, 동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에 관한 조례(이하 "건축조례"라 한다)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제5조제5항중 "건축허가"를 "건축"으로 하고, 동조제6항을 제7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7항(종전의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50층 이상의 건축물 또는 높이 200미터 이상의 건축물로서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허가권자"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에 갈음하여 중앙건축위원회가 심의할 수 있다.
      ⑦지방건축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의 자격·임명·위촉·임기 등에 관한 사항, 회의 및 소위원회의 구성·운영과 위원 등에 대한 수당 및 여비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건축조례로 정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위원의 자격·임명 및 위촉 기준
        가. 위원은 건축에 관한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할 것
        나. 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하는 경우 그 수를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 이하로 할 것
        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건축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쳐 위촉할 것
      2. 심의에 관한 기준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를 생략할 것
        나.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건축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은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고,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에 설치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에 대하여는 시·군·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것
        다. 회의개최 전에 부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할 것. 다만, 긴급한 사정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건축주 및 설계자가 희망하는 경우 심의에 참여하여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것
        마. 위원별 의견, 심의 결과 및 사유를 공개할 것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중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허가권자"라 한다)은"을 "허가권자는"으로, "다음 각호"를 "다음 각 호"로 하고, 동항제2호나목중 "범위"를 "규모 및 범위"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다음 각호의 1"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제1호중 "100제곱미터(별표 1 제1호 가목의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330제곱미터)"를 "100제곱미터"로 하며, 동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중 "다음 각호의 1"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제1호중 "100제곱미터(별표 1 제1호 가목의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330제곱미터)"를 "100제곱미터"로 하며, 동항제3호중 "표준설계도서"를 "표준설계도서(이하 "표준설계도서"라 한다)"로 한다.
    제1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중 "다음 각호의 1"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제1호·제1호의2·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건축물의 동수나 층수를 변경하지 아니하면서 변경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다만, 변경되는 부분이 제3호 본문 및 제4호 본문의 규정에 의한 범위 내의 변경인 경우에 한한다.
      1의2. 건축물의 동수나 층수를 변경하지 아니하면서 변경되는 부분이 연면적의 합계의 10분의 1 이하인 경우(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각 층의 바닥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의 범위안에서 변경되는 경우에 한한다). 다만, 제3호 본문 및 제4호 본문의 규정에 의한 범위내의 변경인 경우에 한한다.
      3. 건축물의 층수를 변경하지 아니하면서 변경되는 부분의 높이가 1미터 이하이거나 전체 높이의 10분의 1 이하인 경우. 다만, 변경되는 부분이 제1호 본문, 제1호의2 본문 및 제4호 본문의 규정에 의한 범위내의 변경인 경우에 한한다.
      4. 변경되는 부분의 위치가 1미터  이내에서 변경되는 경우. 다만, 변경되는 부분이 제1호 본문, 제1호의2 본문 및 제3호 본문의 규정에 의한 범위 내의 변경인 경우에 한한다.
    제13조를 삭제한다.
    제15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중 "다음 각호의 1"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제11호중 "농업용"을 "농어업용"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본문중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가 설계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대상 건축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건축물과 제15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을 제외한다)"로, "건설기술관리법"을 "「건설기술관리법」"으로 하고, 동항 단서중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을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으로 하며, 동항에 제1호 내지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에 제7항 내지 제9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 및 동법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 허가·협의 또는 승인을 얻어 건축하여야 하는 용도·규모 및 구조의 건축물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 및 동법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 건축하는 3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3. 제8조제2항 각 호의 구역 또는 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
      4.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
      5. 제6조제1항제5호에 규정된 건축물로서 리모델링을 하는 건축물
      ⑦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현장에 건축사보를 두는 공사감리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사보의 배치현황을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최초로 건축사보를 배치하는 경우에는 착공예정일부터 7일
      2. 건축사보의 배치에 관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날부터 7일
      ⑧허가권자는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감리자로부터 건축사보의 배치현황이 제출된 경우 지체없이 이를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협회중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건축사협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⑨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보의 배치현황을 송부받은 건축사협회는 이를 관리하여야 하며, 건축사보의 이중배치 등이 발견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제1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2항중 "지정·업무범위"를 "업무범위"로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물의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되는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할 건축사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
      1. 당해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가 아닐 것
      2. 건축주의 추천을 받지 아니하고 직접 선정할 것
    제3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중 "다음 각호의 1"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제1호중 "6층"을 "3층"으로 하며, 동항제2호중 "1만제곱미터"를 "1천제곱미터"로 하고, 동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창고·축사·작물재배사 및 표준설계도서에 의하여 건축하는 건축물을 제외한다.
    제34조제1항 단서중 "주요 구조부"를 "건축물(지하층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공연장·집회장·관람장 및 전시장을 제외한다)의 주요구조부"로 한다.
    제3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7조 (지하층과 피난층 사이 개방공간의 설치)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공연장·집회장·관람장 또는 전시장을 지하층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재실자가 지하층 각 층에서 건축물 밖으로 피난하여 옥외계단 또는 경사로 등을 이용하여 피난층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천장이 개방된 외부 공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40조제1항 본문중 "1.1미터이상"을 "1.2미터 이상"으로 한다.
    제4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1조 (대지안의 피난 및 소화에 필요한 통로의 설치) 건축물의 대지 안에는 그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주된 출구와 지상으로 통하는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으로부터 도로 또는 공지(공원·광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피난 및 소화를 위하여 당해 대지에의 출입에 지장이 없는 것을 말한다)로 통하는 통로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단독주택은 유효너비 0.9미터 이상
      2.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위락시설은 유효너비 3미터 이상
      3. 그 밖의 용도의 건축물은 유효너비 1.5미터 이상
    제44조중 "제34조 내지 제36조 및 제38조 내지 제40조"를 "제34조 내지 제41조"로 한다.
    제48조중 "건축물에 설치하는 계단과 문화 및 집회시설중 공연장에 설치하는 복도"를 "건축물에 설치하는 계단 및 복도"로 한다.
    제5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제6호 단서중 "공공용시설중 교도소"를 "공공용시설중 발전소(발전소의 부속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을 제외한다), 교도소"로 한다.
    제61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중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를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로, "부분의 바닥면적"을 "바닥면적"으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건축물을 제외한다"로 하며, 동조제3호중 "공장, 자동차관련시설"을 "자동차관련시설"로 한다.
      법 제43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제61조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5호 및 제6호로 하고, 동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공장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다만, 건축물이 1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제외한다.
        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화재위험이 적은 공장용도로 사용할 것
        나. 화재시 대피가 가능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출구를 갖출 것
        다.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성능을 갖춘 복합자재(불연성인 재료와 불연성이 아닌 재료가 복합된 자재로서 양면 철판과 심재(心材)로 구성된 것을 말한다)를 내부마감재료로 사용할 것
    제81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에서 맞벽건축을 하고자 하는 경우 맞벽 대상건축물의 용도, 맞벽건축물의 수 및 층수 등 맞벽에 필요한 사항은 건축조례로 정한다.
    제81조제5항(종전의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중 "다음 각호"를 "다음 각 호"로 하고, 동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연결복도가 설치된 대지의 면적의 합계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의 최대규모 이하일 것.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중 "다음 각호"를 "다음 각 호"로 하고, 동항제1호중 "다세대주택 및 기숙사"를 "기숙사"로, "4배이하의 범위안에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높이이하로 할 것"을 "2배(근린상업지역·준주거지역안의 건축물 및 다세대주택은 4배) 이하의 높이로 할 것"으로 하고, 동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중 "다음 각목의 거리이상으로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거리이상"을 "다음 각 목의 거리 이상"으로 하며, 동호가목중 "0.8배이상"을 "1배 이상"으로 하고, 동조제5항중 "공원"을 "공원(「도시공원법」 제3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어린이공원 및 근린공원을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91조의3제5항중 "건축물의 구조설계도서"를 "건축물의 구조도(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조기술자 등이 구조계산을 하여야 하는 건축물은 아니지만 구조기술사 등이 구조계산을 한 당해 건축물의 구조도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118조제3항 본문중 "각호"를 "각 호"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항 단서중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을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으로, "법 제53조의 규정은 제1항제3호"를 "법 제53조의 규정은 제1항제3호 및 제8호"로 한다.
    제1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다음 각호"를 "다음 각 호"로 하고, 동항제2호 본문중 "처마, 차양, 부연,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발코니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처마, 차양, 부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하며, 동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중 "각층"을 "각 층"으로 하고, 동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중 "다음 각목의 1"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 "각목"을 "각 목"으로 하고, 동호 마목중 "다락(층고가 1.5미터이하인 것에 한한다)"을 "다락[층고가 1.5미터(경사진 형태의 지붕인 경우에는 1.8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으로 하며, 동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연면적 : 하나의 건축물의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하되, 용적률의 산정에 있어서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면적을 제외한다.
        가. 지하층의 면적
        나. 지상층의 주차용(당해 건축물의 부속용도인 경우에 한한다)으로 사용되는 면적
        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민공동시설의 면적
    제119조제1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중 "다음 각목의 1"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 "각목"을 "각 목"으로 하고, 동호 나목 본문중 "그 지표면의 평균수평면을 지표면으로 본다."를 "그 지표면의 평균수평면을 지표면(법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높이의 산정에 있어서 당해 대지가 인접대지의 높이보다 낮은 경우에는 당해 대지의 지표면을 말한다)으로 본다."로 하고, 동항제10호중 "지하층의 산정방법은 건축물의 주위"를 "지하층의 지표면 산정방법은 각 층의 주위"로 하며, 동조제2항 전단중 "제1항"을 "제1항 각 호(제10호를 제외한다)"로 한다.
    제122조를 삭제한다.
    별표 1 제4호 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 제조업소·수리점·세탁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이고, 다음의 요건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시설
        (1)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를 요하지 아니하는 것
        (2)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설치허가 또는 신고대상 시설이나, 귀금속·장신구 및 관련제품 제조시설로서 발생되는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것
    별표 1 제4호 타목중 "안마시술소"를 "안마시술소·안마원"으로 하고, 별표 1 제10호 나목중 "오피스텔(업무와 주거를 함께 할 수 있는 건축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을 "오피스텔(업무를 주로 하는 건축물이고, 분양 또는 임대하는 구획에서 일부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로 한다.
    별표 1 제15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액화석유가스충전소(기계식 세차설비를 포함한다)
    제1조중 "건축법"을 "「건축법」"으로 하고, 제3조제1항제3호중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하며, 동항제4호중 "주택법"을 "「주택법」"으로 하고, 동조제2항제2호중 "농지법"을 "「농지법」"으로 하며, 동항제3호중 "산지관리법"을 "「산지관리법」"으로 하고, 동항제4호중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하며, 제6조의2제1항제2호 및 동조제2항제3호중 "도로법"을 각각 "「도로법」으로 하고, 제8조제2항제1호 본문중 "고속국도법"을 "「고속국도법」"으로, "철도법"을 "「철도법」"으로, "도로법"을 "「도로법」"으로 하며, 동항제3호중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조제4항제1호중 "군사시설보호법"을 "「군사시설보호법」"으로 하며, 동항제2호중 "해군기지법"을 "「해군기지법」"으로 하고, 동항제3호중 "군용항공기지법"을 "「군용항공기지법」"으로 하며, 동항제4호중 "자연공원법"을 "「자연공원법」"으로 하고, 동항제5호중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수도권정비계획법」"으로 하며, 동항제6호중 "택지개발촉진법"을 "「택지개발촉진법」"으로 하고, 동항제7호중 "도시공원법"을 "「도시공원법」"으로 하며, 동항제8호중 "항공법"을 "「항공법」"으로 하고, 동항제9호중 "학교보건법"을 "「학교보건법」"으로 하며, 동항제10호중 "산지관리법"을 "「산지관리법」"으로, "산림법"을 "「산림법」"으로 하고, 동항제11호중 "도로법"을 "「도로법」"으로 하며, 동항제12호중 "주차장법"을 "「주차장법」"으로 하고, 동항제13호중 "환경정책기본법"을 "「환경정책기본법」"으로 하며, 동항제14호중 "자연환경보전법"을 "「자연환경보전법」"으로 하고, 동항제15호중 "수도법"을 "「수도법」"으로 하며, 동항제16호중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을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으로 하고, 동항제17호중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재보호법」"으로 하며, 동항제18호중 "전통사찰보존법"을 "「전통사찰보존법」"으로 한다.
    제9조제1항 단서중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을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하고, 제11조제2항제4호중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로 하며, 제15조제1항제6호 및 동조제6항중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을 각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제19조제2항중 "건설기술관리법"을 "「건설기술관리법」"으로 하며, 동조제5항중 "건축사법"을 "「건축사법」"으로, "국가기술자격법"을 "「국가기술자격법」"으로,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을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으로 하고, 제25조제1호중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을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하며, 제27조제1항제4호중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항제9호중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하며, 동조제2항제2호중 "항공법"을 "「항공법」"으로 하고, 동항제3호중 "철도법"을 "「철도법」"으로 한다.
    제31조제2항중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제46조제1항 단서중 "원자력법"을 각각 "「원자력법」"으로 하며, 제47조제1항제2호중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하고, 제61조제6호(종전의 제5호)중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을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하며, 제87조제3항중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제9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동조제2항 및 제3항중 "국가기술자격법"을 각각 "「국가기술자격법」"으로 하며, 제113조제1항제1호중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을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조제5항중 "주택법"을 "「주택법」"으로 하며, 제116조제4항중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을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하고, 제119조제1항제9호중 "주택법"을 "「주택법」"으로 하며, 제119조의2제3항중 "민사소송법"을 "「민사소송법」"으로 하고, 별표 1 제4호 마목 및 아목중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을 각각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로 하며, 동표 제6호 나목중 "유통산업발전법"을 "「유통산업발전법」"으로 하고, 동표 제12호라목중 "관광진흥법"을 "「관광진흥법」"으로 하며, 동표 제15호 각 목 외의 부분중 "소방법"을 "「소방법」"으로, "석유사업법"을 "「석유사업법」"으로, "도시가스사업법"을 "「도시가스사업법」"으로,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을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으로,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으로,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을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으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을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으로 하며, 동표 제16호 아목중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으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으로, "건설기계관리법"을 "「건설기계관리법」"으로 하고, 별표 15 제10호중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6조·제119조제1항제2호 및 제4호(다목을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기준 등의 적용(제19조제7항 내지 제9항을 적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1.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
      2.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
      3. 건축하고자 하는 대지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고시(다른 법률에 의하여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가 있는 경우. 다만,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된 건축기준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③(건축조례에 위임된 사항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에 의하여 건축조례에 위임된 사항은 당해 건축조례가 제정 또는 개정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건축법시행령

[시행 2004. 9. 9.] [대통령령 제18542호, 2004. 9. 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8542호(2004.9.9)
    건축법시행령중개정령
    건축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5호중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생활권수련시설"을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학교(초등학교에 한한다)·생활권수련시설"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건축물의 내부마감재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건축허가를 신청중인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의 내부마감재료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건축법시행령

[시행 2003. 2. 24.] [대통령령 제17926호, 2003. 2. 2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7926호(2003.2.24)
    건축법시행령중개정령
    건축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다가구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가구 및 세대간 주요구조부인 경계벽의 수선 또는 변경
    제3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에서는 4미터 이하의 범위안에서 건축선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③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선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그 내용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또는 일간신문 등에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한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공고기간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34조제2항제2호중 "판매 및 영업시설"을 "단독주택중 다중주택,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학원·독서실, 판매 및 영업시설"로, "아동시설·노인시설"을 "학원·아동관련시설·노인복지시설"로 한다.
    제5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5조 (창문 등의 차면시설)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미터 이내에 이웃주택의 내부가 보이는 창문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차면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61조제2호중 "숙박시설(여관 및 여인숙을 제외한다)"을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학원·독서실, 숙박시설(여관 및 여인숙을 제외한다)"로,  "아동관련시설"을 "학원·아동관련시설"로 하고, 동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공연장·당구장, 문화 및 집회시설중 예식장,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생활권수련시설·자연권수련시설, 숙박시설중 여관·여인숙, 위락시설중 주점영업 또는 소방법시행령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한 다중이용업(유흥주점영업을 제외한다)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
    제86조의2의 제목 "(재해위험구역)"을 "(재해관리구역)"으로 한다.
    제86조의2 제1항 내지 제3항을 각각 제2항 내지 제4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2항 내지 제4항(종전의 제1항 내지 제3항)중 "재해위험구역"을 각각 "재해관리구역"으로 하고, 동조제3항(종전의 제2항)중 "허가권자"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로 하며, 동조제4항(종전의 제3항)중 "건축조례"를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건축조례"로, "100분의 120"을 "100분의 140"으로 한다.
      ①법 제54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상습침수·홍수·산사태·해일·토사 또는 제방붕괴 등으로 인하여 재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제117조제4항을 삭제한다.
    별표 1 제6호 가목 내지 다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도매시장(도매시장에 소재한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
        나. 소매시장(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시장·대형점·백화점 및 쇼핑센터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하며 그에 소재한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
        다. 상점(상점에 소재한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
          (1) 제3호 가목에 해당하는 용도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2) 제4호 아목에 해당하는 용도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것
    별표 1 제12호 다목을 삭제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3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이미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권한위임의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동장 또는 읍·면장은 제117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건축물에 관한 다음 각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1. 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
    2. 사용승인전까지의 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

건축법시행령

[시행 2001. 9. 15.] [대통령령 제17365호, 2001. 9. 1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7365호(2001.9.15)
    건축법시행령중개정령
    건축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중 "제4항제8호"를 "제4항제3호"로 한다.
    제6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사용승인을 얻은 후 20년 이상 경과되어 리모델링(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향상 등을 위하여 증축·개축 또는 대수선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이 필요한 건축물인 경우 : 법 제32조, 법 제36조, 법 제47조, 법 제48조, 법 제51조, 법 제53조 및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제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허가권자"라 한다)은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경우
        가. 공공의 이익을 저해하지 아니하고, 주변의 대지 및 건축물에 지나친 불이익을 주지 아니할 것
        나. 도시의 미관이나 환경을 지나치게 저해하지 아니할 것
      2. 제1항제5호의 경우
        가. 제1호 각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나. 증축은 기능향상 등을 고려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이내에서 할 것
        다. 개축은 나목의 증축하는 부분과 기존건축물과의 접합부분 또는 그 접합부분의 인접부분에 한하여 할 것
        라.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은 세대수를 증가시키거나 복리시설을 분양하기 위한 것이 아닐 것
    제6조의2제2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기존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설치로 인하여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면적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당해 기존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의 범위내에서의 증축 또는 개축
    제8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법 제8조제2항제2호에서 "위락시설 및 숙박시설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공동주택
      2.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에 한한다)
      3. 업무시설(일반업무시설에 한한다)
      4. 숙박시설
      5. 위락시설
    제12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변경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건축물의 동수나 층수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1의2. 변경되는 부분이 연면적의 합계의 10분의 1 이하인 경우(건축물의 동수나 층수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14조제5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단독주택을 제1종근린생활시설 또는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는 경우
    제15조제1항제6호중 "도시계획법 제14조의2"를 "도시계획법 제50조"로 하고, 동조제5항제5호중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설점포"를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하는 구역안에서 건축하는 가설점포"로 하며, 동항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6항중 "법 제59조의2 및 법 제59조의3"을 "법 제59조의2·법 제59조의3 및 도시계획법 제53조"로 한다.
      7. 조립식 경량구조로 된 외벽이 없는 임시자동차차고
      8. 컨테이너 또는 폐차량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된 가설건축물로서 임시사무실·임시창고 또는 임시숙소로 사용되는 것(건축물의 옥상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
    제18조 각호외의 부분 단서중 "건축신고대상 건축물(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별표 1 제1호 가목의 단독주택을 제외한다)"을 "건축신고대상 건축물(제4호 및 제5호의 건축물을 제외한다)"로 하고, 동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별표 1 제1호 가목의 단독주택
      5. 제6조제1항제5호에 규정된 건축물로서 리모델링을 하는 건축물
    제19조제5항 각호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항제2호중 "5개층이상으로서"를 "5개층(지하층을 층수에 산입한다) 이상으로서"로 한다.
    이 경우 건축사보는 해당 분야의 건축공사의 설계·시공·시험·검사·공사감독 또는 감리업무 등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제31조제2항중 "도시설계구역안에서는"을 "도시계획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는"으로 한다.
    제34조제2항제4호중 "제3호에"를 "제3호에 규정된 용도에"로 한다.
    제78조제2호중 "20퍼센트이하"를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86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중 "너비 20미터이상의 도로로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도로에 접한 대지상호간에"를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자동차전용도로를 포함한다)로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도로에 접한 대지(도로와 대지의 사이에 도시계획시설인 완충녹지가 있는 경우에 그 대지를 포함한다) 상호간에"로 하고, 동조제2항제2호 각목외의 부분 본문중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마주보고 있는 경우(1동의 건축물의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하며, 동조제5항중 "그 반대편의 대지경계선(공동주택에 있어서는 당해 공동주택의 정북방향으로의 인접대지경계선과 그 반대편의 대지경계선과의 중심선)"을 "그 반대편의 대지경계선(공동주택에 있어서는 인접대지경계선과 그 반대편의 대지경계선과의 중심선)"으로 한다.
    제118조제3항 본문중 "법 제53조·법 제70조·법 제73조·법 제74조 및 법 제76조"를 "법 제53조·법 제69조·법 제70조·법 제73조·법 제74조·법 제76조 및 도시계획법 제53조"로 하고, 동항 단서중 "준용한다."를 "준용하고, 도시계획법
    제53조의 규정은 제1항제8호 및 제9호의 공작물에 한하여 건축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준용한다."로 한다.
    제119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2호 본문중 "창고의 경우에는 3미터"를 각각 "창고의 경우에는 3미터, 한옥의 경우에는 2미터"로 하며, 동항제3호 라목중 "차량의 주차에"를 "차량의 통행·주차에"로 한다.
      1. 대지면적 : 대지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면적을 제외한다.
        가. 법 제3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대지안에 건축선이 정하여진 경우 그 건축선과 도로사이의 대지면적
        나. 대지안에 도시계획시설인 도로·공원 등이 있는 경우 그 도시계획시설에 포함되는 대지면적
    별표 1 제5호 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관람장(경마장·자동차경기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 및 체육관·운동장으로서 관람석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
    별표 1 제8호 사목중 "아동관련시설"을 "아동관련시설(아동복지시설·영유아보육시설·유치원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로 한다.
    별표 1 제9호 나목 및 다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체육관(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의 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다. 운동장(육상·구기·볼링·수영·스케이트·로울러스케이트·승마·사격·궁도·골프장 등과 이에 부수되는 건축물로서 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의 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별표 1 제10호 각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공공업무시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외국공관의 건축물로서 제1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 일반업무시설 : 금융업소·사무소·신문사·오피스텔(업무와 주거를 함께 할 수 있는 건축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제2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별표 1 제12호 라목중 "유기장"을 "관광진흥법에 의한 유원시설업의 시설"로 한다.
    별표 1 제19호 가목중 "소년감별소"를 "소년분류심사원"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이미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③(건축조례에 위임된 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에 의하여 새로이 건축조례에 위임된 사항은 당해 건축조례가 제정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다른 법령의 개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단서중 "건폐율은 20퍼센트이하"를 "건폐율은 40퍼센트이하"로 한다.

건축법시행령

[시행 2000. 7. 1.] [대통령령 제16874호, 2000. 6. 2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6874호(2000.6.27)
    건축법시행령중개정령
    건축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중 "법 제41조·법 제45조 및 법 제49조"를 "법 제41조 및 법 제49조"로 한다.
    제5조제4항 각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또는 이 영의 규정에 의한 조례(당해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의하는 조례인 경우에 한한다)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2.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선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이하 "다중이용건축물"이라 한다)의 구조안전·피난 및 소방에 관한 사항
        가.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한다), 판매 및 영업시설, 의료시설중 종합병원 또는 숙박시설중 관광숙박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나. 16층이상인 건축물
    제6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전통문화의 보존을 위하여 특별시·광역시·도의 건축조례로 정하는 전통한옥 밀집지역등의 건축물인 경우 : 법 제2조제11호 및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제8조제1항중 "10만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을 "10만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공장을 제외한다)"로 하고, 동조제4항에 제1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8. 전통사찰보존법 제6조의2  
    제11조제1항제1호 및 동조제2항제1호중 "100제곱미터"를 각각 "100제곱미터(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330제곱미터)"로 한다.
    제14조제5항제3호중 "판매 및 영업시설 또는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을 "판매 및 영업시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운동시설 또는 업무시설"로 하고, 동조제6항을 제7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기존의 건축물 또는 대지가 법령의 제정·개정이나 제6조의2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법령등의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등의 규정에 적합한 범위안에서 용도변경을 할 수 있다.
    제15조제2항 내지 제6항을 제3항 내지 제7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에 대하여는 법 제29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5조제5항(종전의 제4항)제5호중 "가설점포"를 "가설점포(물건등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로 하고, 동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제10호중 "비가림용"을 "가축의 비가림용"으로 하고, 동조제6항(종전의 제5항)중 "제4항"을 "제5항"으로, "법 제43조 내지 제49조·법 제50조의2·법 제51조"를 "법 제43조·법 제44조·법 제46조 내지 제49조·법 제51조"로 한다.
      8. 컨테이너 또는 폐차량으로 된 가설건축물로서 임시사무실·창고 또는 숙소로 사용되는 것(건축물의 옥상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
    제18조제1항 단서중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대상 건축물"을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대상 건축물(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을 제외한다)"로 하고, 동항제3호중 "제8조제1항"을 "제8조제2항"으로 한다.
    제19조제1항중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8조제1항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되,"를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가 설계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되,"로 한다.
    제2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대상 건축물중 건축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허가·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되는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축물의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되는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는 당해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가 아닌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제27조제2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동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철도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철도중 역시설 : 대지면적(선로·승강장등 철도운행에 이용되는 시설의 면적을 제외한다)의 10퍼센트이상
    제35조제5항중 "(4층이하의 층에 쓰이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를 "(4층이하의 층에 쓰이지 아니하는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에 한한다)"로 한다.
    제36조 각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문화 및 집회시설중 공연장, 위락시설중 주점영업의 용도에 쓰이는 층으로서 그 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이상인 것
      2. 문화 및 집회시설중 집회장의 용도에 쓰이는 층으로서 그 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이상인 것
    제4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7조 (방화에 장애가 되는 용도의 제한) ①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시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아동관련시설 및 노인복지시설에 한한다) 또는 공동주택과 위락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공장 또는 자동차관련시설(정비공장에 한한다)은 같은 건축물안에 함께 설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동주택(기숙사에 한한다)과 공장이 같은 건축물안에 있는 경우
      2. 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 또는 근린상업지역안에서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심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②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아동관련시설 및 노인복지시설에 한한다)과 판매 및 영업시설(도매시장 및 소매시장에 한한다)은 같은 건축물안에 함께 설치할 수 없다.
    제56조제1항제3호중 "생활권수련시설,"을 "생활권수련시설 및 자연권수련시설,"로 하고, 동조제2항중 "지붕"을 각각 "지붕틀"로 한다.
    제61조 단서중 "주요구조부가"를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 주요구조부가"로 하고, 동조제1호중 "문화 및 집회시설"을 "문화 및 집회시설(예식장을 제외한다)"로, "위락시설"을 "위락시설(단란주점 및 주점영업을 제외한다)"로 하며, 동조제2호중 "숙박시설"을 "숙박시설(여관 및 여인숙을 제외한다)"로 하고, 동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공연장·단란주점·당구장·노래연습장, 문화 및 집회시설중 예식장,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생활권수련시설·자연권수련시설, 숙박시설중 여관·여인숙 또는 위락시설중 단란주점·주점영업
    제65조·제68조·제73조 및 제76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7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8조 (건폐율) 법 제47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구역이 아닌 구역 또는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폐율은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구분과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60퍼센트이하의 범위안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제7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9조 (용적률) 법 제48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구역이 아닌 구역 또는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용적률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비율의 범위안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1.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준농림지역 : 100퍼센트(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14조제1항제3호의3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10퍼센트)이하
      2. 제1호외의 구역 또는 지역 : 400퍼센트(국토이용관리법 제6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준도시지역에 건축하는 공동주택에 있어서는 200퍼센트)이하
    제81조제2항중 "건축주는"을 "건축주는 제1항 각호외의 지역 또는 구역에서"로 하고, 동조제4항제3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지하층으로서 환기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1조제4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너비 및 높이가 각각 5미터 이하일 것
    제86조제2항제1호중 "채광을 위한 창문등이 향하는 방향으로"를 "채광을 위한 창문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로 하고, 동항제2호 가목중 "정남방향에 있는 건축물"을 "채광을 위한 창문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로 하며, 동호 나목중 "말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로 하고, 동호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5항중 "녹지"를 "녹지·유수지·자동차전용도로·유원지"로 한다.
        다. 측벽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마주보는 측벽중 1개의 측벽에 한하여 채광을 위한 창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바닥면적 3제곱미터이하의 발코니(출입을 위한 개구부를 포함한다)를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4미터이상
    제87조제2항중 "환기등"을 "환기·피뢰등"으로 한다.
    제90조제1항 단서중 "제8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승용승강기"를 "법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승강기"로 한다.
    제91조의3제2항중 "개별난방을 설치한 공동주택 및 창고시설"을 "창고시설"로 한다.
    제8장의 제목 "도시설계"를 "공개공지등"으로 한다.
    제105조, 제107조, 제109조 내지 제111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13조제5항중 "건축물의 대지"를 "건축물(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을 제외한다)의 대지"로 한다.
    제117조제4항제3호를 제5호로 하고, 동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대상 건축물에 대한 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
      4.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대상 건축물,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에 대한 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
    제118조제1항제8호중 "철골조립식 주차장"을 "철골조립식 주차장(바닥면이 조립식이 아닌 것을 포함한다)"로 하고, 동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건축조례가 정하는 제조시설·저장시설(시멘트저장용 싸이로를 포함한다)·유희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제118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제1항 각호의 공작물에 대하여는 법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9조·법 제16조제3항·법 제25조·법 제26조제1항·법 제30조제4항·법 제31조·법 제37조·법 제38조·법 제47조·법 제51조·법 제53조·법 제70조·법 제73조·법 제74조 및 법 제7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법 제9조의 규정은 제1항제3호의 공작물로서 옥외광고물등관리법에 의하여 허가 또는 신고를 받은 공작물에 대하여는 이를 준용하지 아니하고, 법 제47조의 규정은 제1항제8호의 공작물에 대하여는 이를 준용하지 아니하며, 법 제53조의 규정은 제1항제3호의 공작물에 한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19조제1항제3호 다목중 "1.5미터를 곱한 값"을 "1.5미터를 곱한 값(주요 채광방향의 벽면에 있는 노대등의 난간등의 바깥 부분에 간이화단을 노대등의 면적의 100분의 15이상 설치한 경우에는 기둥 또는 내력벽의 설치여부와 관계없이 노대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2미터를 곱한 값)"으로 하고, 동호 마목중 "장식탑·굴뚝·다스트슈트·다락(층고가 1.5미터이하인 것에 한한다)"를 "장식탑·다락(층고가 1.5미터이하인 것에 한한다), 건축물의 외부 또는 내부에 설치하는 굴뚝·다스트슈트·설비덕트"로, "냉각탑"을 "냉각탑·정화조"로 하며, 동호 바목중 "20층이상의 공동주택"을 "공동주택"으로 한다.
    제119조제1항제5호 각목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호 다목중 "8분의 1이하"를 "8분의 1(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중 세대별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이하인 경우에는 6분의 1)이하"로 한다.
    건축물의 높이 : 지표면으로부터 당해건축물의 상단까지의 높이[건축물의 1층 전체에 피로티(건축물의 사용을 위한 경비실·계단실·승강기실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82조 및 제86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피로티의 층고를 제외한 높이]로 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목이 규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19조제1항제8호중 "바닥면으로부터 위층 바닥아래면까지"를 "바닥구조체 윗면으로부터 위층 바닥구조체의 윗면까지"로 하고, 동항제9호중 "건축면적의 8분의 1이하"를 "건축면적의 8분의 1(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중 세대별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이하인 경우에는 6분의 1)이하"로 한다.
    제121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법 제83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사용한 경우
      2.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유지·관리의무사항중 조경의무면적을 위반한 경우
      3.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에 위반한 경우
      4. 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에 위반한 경우
      5. 기타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별표 15 위반건축물란의 제1호·제4호 내지 제10호 및 제13호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
    별표 1 제1호나목 및 다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나. 다중주택 : 다음의 요건 모두를 갖춘 주택을 말한다.
          (1) 학생 또는 직장인등 다수인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을 것
          (2) 독립된 주거의 형태가 아닐 것
          (3) 연면적이 330제곱미터이하이고 층수가 3층이하일 것
        다. 다가구주택 : 다음의 요건 모두를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지하층을 제외한다)가 3개층 이하일 것. 다만, 1층 전부를 피로티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피로티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한다.
          (2)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의 합계가 660제곱미터이하일 것
          (3)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별표 1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공동주택(가정보육시설을 포함하며, 층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1층전부를 피로티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피로티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한다)
        가. 아파트 :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층이상인 주택
        나. 연립주택 : 주택으로 쓰이는 1개 동의 연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이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층이하인 주택
        다. 다세대주택 : 주택으로 쓰이는 1개 동의 연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이 660제곱미터이하이고, 층수가 4개층이하인 주택
        라. 기숙사 : 학교 또는 공장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서 공동취사등을 할 수 있는 구조이되,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
    별표 1 제4호자목중 "동물병원·총포판매소"를 "동물병원·독서실·총포판매소"로 한다.
    별표 1 제8호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 아동관련시설 및 노인복지시설과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아니한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
    별표 1 제15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주유소(기계식 세차설비를 포함한다) 및 석유판매소
    별표 1 제19호중 "공공용시설"을 "공공용시설(제1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로 한다.
    별표 2 내지 별표 14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15 제14호란을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였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에 대한 건축기준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제3조(건축조례에 위임된 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에 의하여 새로이 건축조례에 위임된 사항은 당해건축조례가 제정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4조의2제1항 본문중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주택"을 "건축법시행령 별표 1제2호 가목 및 나목의 주택"으로 한다.
      ①법 제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건축법시행령 별표 1제2호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건축법시행령

[시행 1999. 5. 9.] [대통령령 제16284호, 1999. 4.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6284호(1999.4.30)
    건축법시행령중개정령
    건축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중 "연면적"을 "연면적·층수"로 하고, 동항제6호를 삭제하며, 동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항제8호 내지 제1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13호 및 동조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
      7. "내수재료"라 함은 인조석·콘크리트등 내수성을 가진 재료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재료를 말한다.
      7의2. "내화구조"라 함은 화재에 견딜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를 말한다.
      8. "방화구조"라 함은 화염의 확산을 막을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를 말한다.
      9. "난연재료"라 함은 불에 잘 타지 아니하는 성질을 가진 재료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재료를 말한다.
      10. "불연재료"라 함은 불에 타지 아니하는 성질을 가진 재료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재료를 말한다.
      11. "준불연재료"라 함은 불연재료에 준하는 성질을 가진 재료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재료를 말한다.
    제3조의 제목 "(2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보는 토지등)"을 "(대지의 범위)"로 하고, 동조제1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2조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2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는 토지는 다음 각호와 같다.
    제3조제1항제5호중 "법 제34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지표하에"를 "도로의 지표하에"로 하고, 동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때에 2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필지로 합필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건축허가를 하는 경우 그 합필대상이 되는 토지
    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 내지 제5항을 각각 삭제한다.
      ②법 제2조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1이상의 필지의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는 토지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1이상의 필지의 일부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이 결정·고시된 경우 그 결정·고시가 있은 부분의 토지
      2. 1이상의 필지의 일부에 대하여 농지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경우 그 허가받은 부분의 토지
      3. 1이상의 필지의 일부에 대하여 산림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산림형질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그 허가받은 부분의 토지
      4. 1이상의 필지의 일부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그 허가받은 부분의 토지
      5.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때에 분필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건축허가를 하는 경우 그 분필대상이 되는 부분의 토지
    제3조의2 내지 제3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 (대수선의 범위) 법 제2조제1항제10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증축·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 내력벽의 벽면적을 30제곱미터이상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2. 기둥을 3개이상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3. 보를 3개이상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4. 지붕틀을 3개이상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5.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6. 주계단·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7. 미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의 외부형태(담장을 포함한다)를 변경하는 것
    제3조의3 (지형적 조건등에 따른 도로의 구조 및 너비) 법 제2조제1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조 및 너비의 도로"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도로를 말한다.
      1. 지형적 조건으로 차량통행을 위한 도로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위치를 지정·공고하는 구간안의 너비 3미터이상(길이가 10미터미만인 막다른 도로인 경우에는 너비 2미터이상)인 도로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막다른 도로로서 당해도로의 너비가 그 길이에 따라 각각 다음 표에 정하는 기준이상인 도로
    +--------------------------+------------------------------------+
    |   막다른 도로의 길이     |          도로의 너비               |
    +--------------------------+------------------------------------+
    |  10미터미만              |   2미터                            |
    |  10미터이상 35미터미만   |   3미터                            |
    |  35미터이상              |   6미터(도시계획구역이 아닌 읍·면 |
    |                          | 지역에서는 4미터)                  |
    +--------------------------+------------------------------------+
    
    제3조의4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법 제2조제2항 각호의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제2항중 "법 제45조·법 제49조·법 제65조 및 법 제66조"를 "법 제45조 및 법 제49조"로 한다.
    제5조제1항중 "법 제8조제3항 및 법 제62조제1항"을 "법 제62조제2항"으로 하고, 동조제3항 내지 제5항을 각각 제4항 내지 제6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법 제4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분야별로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건축계획분야
      2. 건축구조분야
      3. 건축설비분야
      4. 기타분야
    제5조제4항(종전의 제3항)제1호중 "건축조례"를 각각 "조례"로 하고, 동항제3호를 삭제하며, 동항제6호중 "법 제62조"를 "법 제62조·법 제62조의2 및 법 제63조"로 하고, 동항제7호를 삭제하며, 동항제8호 본문중 "건축허가"를 "구조안전·피난 및 소방"으로 하고, 동호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5항(종전의 제4항)중 "제3항제8호"를 "제4항제8호"로, "건축조례"를 "조례"로 하고, 동조제6항(종전의 제5항)중 "건축조례"를 "당해지방자치단체의 건축에 관한 조례(이하 "건축조례"라 한다)"로 한다.
        가.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한다), 판매 및 영업시설, 의료시설중 종합병원 또는 숙박시설중 관광숙박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제6조 본문중 "시장·군수·구청장"을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허가권자"라 한다)"으로 하여 이를 제2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기준의 완화적용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1. 수면위에 건축하는 건축물등 대지의 범위를 설정하기 곤란한 경우 : 법 제30조 내지 제33조, 법 제35조 내지 제37조, 법 제47조 내지 제49조, 법 제51조, 법 제53조 및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2. 거실이 없는 통신시설 및 기계·설비시설인 경우 : 법 제33조, 법 제35조 및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3. 31층이상인 건축물(공동주택을 제외한다)과 발전소·제철소·운동시설등 특수용도의 건축물인 경우 : 법 제39조, 법 제40조, 법 제41조, 법 제43조, 법 제55조, 법 제57조, 법 제59조, 법 제59조의2, 법 제59조의3 및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제6조의2제1항제3호를 삭제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허가권자는 기존의 건축물 및 대지가 법령의 제정·개정이나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법·이 영 또는 건축조례(이하 "법령등"이라 한다)의 규정에 부적합하더라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1. 기존건축물의 재축
      2. 증축 또는 개축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 (건축허가) ①법 제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의 건축은 층수가 21층이상이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의 건축(연면적의 10분의 3이상의 증축으로 인하여 층수가 21층이상으로 되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제곱미터이상으로 되는 경우의 증축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②법 제8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구역을 말한다.
      1. 고속국도법에 의한 고속국도의 경계선 및 철도법에 의한 철도의 경계선으로부터 각각 양측 100미터이내의 구역 또는 도로법에 의한 일반국도의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50미터이내의 구역. 다만, 고속국도·철도 또는 일반국도로부터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곳으로서 허가권자가 지정·공고한 구역을 제외한다.
      2. 지역의 균형적 발전 또는 지역계획등을 위하여 허가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지역
      ③시장·군수는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건축계획서와 기본설계도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법 제8조제4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법령의 규정"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군사시설보호법 제10조
      2. 해군기지법 제6조
      3. 군용항공기지법 제16조 및 동법 제20조
      4. 자연공원법 제23조 및 동법 제25조
      5. 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 내지 제9조
      6. 택지개발촉진법 제6조
      7. 도시공원법 제8조 및 동법 제12조의2
      8. 항공법 제82조 및 동법 제93조
      9. 학교보건법 제6조
      10. 산림법 제18조·동법 제62조·동법 제70조 및 동법 제90조
      11. 도로법 제40조 및 동법 제50조
      12. 주차장법 제19조·동법 제19조의2 및 동법 제19조의4
      13.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
      14. 자연환경보전법 제20조
      15. 수도법 제5조
      16.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6조 및 동법 제18조
      17. 문화재보호법 제20조
      ⑤허가권자는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 법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하여야 하는 사항이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때에는 미리 당해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의견을 송부하여야 한다.
      ⑥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신청에 필요한 신청서류 및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제1항중 "건축허가 또는 대수선허가(이하 "건축허가등"이라 한다)"를 "건축허가"로, "건축허가등의 신청서"를 "건축허가신청서"로, "시장·군수·구청장"을 "허가권자"로, "건축허가등을"을 "건축허가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시장·군수·구청장이"를 "허가권자는"으로, "건축허가등을"을 "건축허가를"로, "그 허가서"를 "건축허가서"로 한다.
    제10조를 삭제한다.
    제1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법 제9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및 규모의 건축물"이라 함은 읍·면지역(시장 또는 군수가 지역계획 또는 도시계획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구역을 제외한다)에서 건축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이하인 주택
      2. 연면적이 200제곱미터이하인 창고
      3. 연면적이 400제곱미터이하인 축사
      4. 연면적이 400제곱미터이하인 작물재배사
    제11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이하인 건축물
    제12조제1항제1호중 "50제곱미터"를 "85제곱미터"로, "개축·재축 또는 대수선"을 "개축"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이전·대수선 또는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을 "이전 또는 대수선"으로 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 (용도변경) ①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용도변경신고서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설계도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14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14조제3항제1호의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법 제14조제3항제2호 내지 제6호의 시설군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2. 법 제14조제3항제2호의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법 제14조제3항제3호 내지 제6호의 시설군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3. 법 제14조제3항제3호의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법 제14조제3항제4호 내지 제6호의 시설군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4. 법 제14조제3항제4호의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법 제14조제3항제5호 및 제6호의 시설군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5. 법 제14조제3항제5호의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법 제14조제3항 제6호의 시설군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6. 당해용도로 변경하기 전의 용도로 다시 변경하는 경우(증축·개축 또는 대수선을 수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7.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미만인 경우
      8.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면적의 증가없이 위치를 변경하는 용도변경인 경우
      ③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변경을 하는 때에 적용되는 건축기준을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건축기준에 대하여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법 제14조제3항 각호의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영업 및 판매시설군
        가. 위락시설
        나. 판매 및 영업시설
        다. 숙박시설
      2. 문화 및 집회시설군
        가. 문화 및 집회시설
        나. 운동시설
        다. 관광휴게시설
      3. 산업시설군
        가. 공장
        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다. 자동차관련시설
        라.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마. 창고시설
      4. 교육 및 의료시설군
        가.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나. 의료시설
      5. 주거 및 업무시설군
        가. 단독주택
        나. 공동주택
        다. 업무시설
        라. 공공용시설
      6. 기타 시설군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나.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라. 묘지관련시설
      ⑤법 제14조제4항 단서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별표 1의 동일한 호에 속하는 건축물 상호간의 변경인 경우
      2. 단독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상호간의 변경인 경우
      3.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또는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을 제1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는 경우
      ⑥법 제14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1층인 축사 또는 창고를 공장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로서 증축·개축 또는 대수선이 수반되지 아니하고 구조안전·피난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
    제15조제1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5호중 "판매시설등의"를 "판매 및 영업시설 등으로서"로 하며, 동조제2항중 "법 제36조·제44조·법 제47조 및 법 제49조"를 "법 제36조 및 법 제47조"로 하고, 동조제3항중 "법 제34조"를 "법 제35조"로 한다.
      법 제1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준을 말한다.
    제15조제4항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9호중 "보전녹지지역·생산녹지지역 및 자연녹지지역을 제외한 지역"을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으로 하며, 동항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에 제11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조립식 구조로 된 외벽이 없는 자동차 차고로서 높이 8미터이하인 것
      8. 컨테이너 또는 폐차량으로 된 임시사무실·창고 또는 숙소
      10. 연면적이 100제곱미터이상인 간이축사용·가축운동용·비가림용 비닐하우스 또는 천막구조의 건축물
      11의3. 유원지·종합휴양업사업지역등에서 한시적인 관광·문화행사등을 목적으로 천막 또는 경량구조로 설치하는 것
    제15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21조·법 제29조 내지 제33조·법 제35조 내지 제41조·법 제43조 내지 제49조·법 제50조의2·법 제51조·법 제53조 내지 제55조·법 제57조·법 제59조·법 제59조의2 및 법 제59조의3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7조제1항중 "시장·군수·구청장은"을 "허가권자는 "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시장·군수·구청장에게"를 "허가권자에게"로 하며, 동조제3항중 "시장·군수·구청장은"을 "허가권자는 "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를 "허가권자가"로 하고, 동조제4항 단서중 "시장·군수·구청장은"을 "허가권자는 "으로 한다.
    제18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9조제3항 본문중 "법 제21조제1항 및 제5항"을 "법 제21조제5항"으로, "공사의 공정이 다음 각호의 1에"를 "공사(하나의 대지에 2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건축물에 대한 공사를 말한다)의 공정이 다음 각호의 1에"로 하고, 동조제5항 본문중 "건축등의 공사감리"를 "건축공사의 감리"로 하며, 동항제1호 내지 제3호중 "건축등의 공사"를 각각 "건축공사"로 한다.
    제2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대상 건축물중 건축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허가·사용승인 및 임시 사용승인과 관련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당해공사의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가 아닌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제1항 본문중 "건축등"을 각각 "건축"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을 "허가권자"로 하고, 동조제2항중 "시장·군수·구청장은"을 "허가권자는"으로 한다.
    제2장에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 (건축에 관한 종합민원실) ①법 제25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시·군·구에 설치하는 민원실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1.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에 관한 업무
      2.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가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건축물의 건축허가·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에 관한 업무
      3. 건축물대장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업무
      4. 복합민원의 처리에 관한 업무 기타 시장·군수·구청장이 주민의 편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민원실은 민원인의 이용에 편리한 곳에 설치하고, 그 조직 및 기능에 관하여는 시·군·구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25조제3호중 "건설교통부령"을 "건설교통부와 행정자치부의 공동부령"으로 한다.
    제26조를 삭제한다.
    제2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7조 (대지안의 조경) ①법 제3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조경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읍·면의 자연녹지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
      2. 면적 5천제곱미터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공장
      3. 연면적의 합계가 1천500제곱미터미만인 공장
      4.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안의 공장
      5. 대지에 염분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 또는 건축물 용도의 특성상 조경등의 조치를 하기가 곤란하거나 조경등의 조치를 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로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건축물
      6. 축사
      7.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
      8. 연면적의 합계가 1천500제곱미터미만인 물류시설(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것
      9.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지정된 자연환경보전지역·농림지역 또는 준농림지역안의 건축물
      ②법 제3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조경등의 조치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건축조례에서 다음 각호의 기준보다 더 완화된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의한다.
      1. 공장(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공장을 제외한다) 및 물류시설(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물류시설과 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물류시설을 제외한다)
      가. 연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이상인 경우 :대지면적의 10퍼센트이상
      나. 연면적의 합계가 1천500제곱미터이상 2천제곱미터미만인 경우 :대지면적의 5퍼센트이상
      2. 항공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공항시설 : 대지면적(활주로·유도로·계류장·착륙대등 항공기의 이·착륙시설에 이용하는 면적을 제외한다)의 10퍼센트이상
      3. 기타 면적 200제곱미터이상 300제곱미터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 : 대지면적의 10퍼센트이상
      ③건축물의 옥상에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조경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옥상부분의 조경면적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면적을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지안의 조경면적으로 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조경면적으로 산정하는 면적은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경면적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제28조제1항중 "법 제33조제1항"을 "법 제33조제1항제2호"로, "시장등이"를 "허가권자가"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의 대지는 너비 6미터이상의 도로에 4미터이상 접하여야 한다.
    제29조 및 제30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31조의 제목 "(도로모퉁이에서의 건축선)"을 "(건축선)"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안에서는 4미터이내, 도시설계구역안에서는 2미터이내의 범위안에서 건축선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제3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2조(구조안전의 확인) ①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구조기준 및 구조계산에 따라 그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층수가 3층이상인 건축물
      2.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3. 높이가 13미터이상인 건축물
      4. 처마높이가 9미터이상인 건축물
      5. 기둥과 기둥사이의 거리(기둥이 없는 경우에는 내력벽과 내력벽사이의 거리를 말한다)가 10미터이상인 건축물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에는 지진에 대한 안전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승인서를 교부받은 후 5년이 경과된 건축물의 증축(연면적의 10분의 1이내의 증축 또는 1개층의 증축에 한한다) 및 일부개축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층수가 6층이상인 건축물
      2. 연면적이 1만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3.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지진구역안의 건축물
      4. 국가적 문화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건축물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것
    제33조를 삭제한다.
    제34조의 제목중 "설치기준"을 "설치"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난층외의 층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경사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2개소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1.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한다), 의료시설중 장례식장 또는 위락시설중 주점영업의 용도에 쓰이는 층으로서 그 층의 관람석 또는 집회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이상인 것
      2. 판매 및 영업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아동시설·노인시설 및 유스호스텔 또는 숙박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3층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의 당해용도에 쓰이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이상인 것
      3. 공동주택(층당 4세대이하인 것을 제외한다) 또는 업무시설중 오피스텔의 용도에 쓰이는 층으로서 그 층의 당해용도에 쓰이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이상인 것
      4.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3층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400제곱미터이상인 것
      5. 지하층으로서 그 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이상인 것
    제35조의 제목중 "설치기준"을 "설치"로 하고, 동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2항중 "11층(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6층)이상"을 "11층(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6층)이상의 층(바닥면적이 400제곱미터미만인 층을 제외한다)"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판매시설"을 "판매 및 영업시설중 도매시장·소매시장 및 상점"으로 하며, 동조제5항중 "운동시설·위락시설·전시시설·운수시설(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한한다)·관광휴게시설(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한한다)·생활권청소년시설 및 판매시설"을 "문화 및 집회시설중 전시장 및 동·식물원, 판매 및 영업시설, 운동시설,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한한다) 또는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생활권수련시설"로 하고, 동조제6항을 삭제한다.
      ①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5층이상 또는 지하2층이하의 층에 설치하는 직통계단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되어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5층이상의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이하인 경우
      2. 5층이상의 층의 바닥면적 매 200제곱미터이내마다 방화구획이 되어 있는 경우
    제36조의 제목중 "설치기준"을 "설치"로 하고, 동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연·무도등의 용도에 쓰이는 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에 한한다)과 위락시설(주점영업에 한한다)
      2. 집회의 용도에 쓰이는 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
    제38조 및 제39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38조 (관람석등으로부터의 출구의 설치) 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람석 또는 집회실로부터의 출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1.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한다)
      2. 의료시설중 장례식장
      3. 위락시설
    제39조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의 설치) ①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건축물로부터 바깥쪽으로 나가는 출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1.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한다)
      2. 판매 및 영업시설중 도매시장·소매시장 및 상점  
      3. 의료시설중 장례식장
      4. 업무시설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5. 위락시설
      6.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이상인 창고시설
      7.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학교
      8.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
      ②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출입구에 설치하는 회전문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제40조의 제목 "(옥상광장등)"을 "(옥상광장등의 설치)"로 하고, 동조제2항중 "관람집회시설·종교집회장·유흥주점·장례식장 및 판매시설"을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한다), 판매 및 영업시설중 도매시장·소매시장 및 상점, 의료시설중 장례식장 또는 위락시설중 주점영업"으로 하며, 동조제3항중 "아파트는"을 "공동주택에 있어서는"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를 "정하는 기준에 따라"로 한다.
    제41조 내지 제43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44조중 "제33조 내지 제43조"를 "제34조 내지 제36조 및 제38조 내지 제40조"로, "창문등이"를 "창문·출입구 기타 개구부(이하 "창문등"이라 한다)가"로 한다.
    제45조를 삭제한다.
    제46조의 제목 "(방화구획)"을 "(방화구획의 설치)"로 하고, 동조제1항 본문중 "주요구조부가"를 "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요구조부가"로,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를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로 하며, 동항제1호 내지 제3호를 각각 삭제하고, 동조제2항제1호중 "관람집회시설·종교집회장·운동시설·전시시설 및 장례식장"을 "문화 및 집회시설(동·식물원을 제외한다), 의료시설중 장례식장 또는 운동시설"로 하며, 동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4항을 삭제한다.
      7. 단독주택,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또는 공공용시설중 군사시설에 쓰이는 건축물
    제4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8조(계단 및 복도의 설치) 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면적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계단과 문화 및 집회시설중 공연장에 설치하는 복도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제50조 내지 제53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50조 (거실반자의 설치) 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또는 묘지관련시설외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거실의 반자(반자가 없는 경우에는 보 또는 바로 윗층의 바닥판의 밑면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제51조 (거실의 채광등) ①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거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학교의 교실, 의료시설의 병실 또는 숙박시설의 객실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채광 및 환기를 위한 창문등 또는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6층이상의 건축물로서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연구소·아동관련시설·노인복지시설 및 유스호스텔,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또는 관광휴게시설의 거실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배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피난층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2조 (거실등의 방습) 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실·욕실 또는 조리장의 바닥부분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방습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건축물의 최하층에 있는 거실(바닥이 목조인 경우에 한한다)
      2. 제1종 근린생활시설중 일반목욕장의 욕실과 휴게음식점의 조리장
      3. 제2종 근린생활시설중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의 조리장과 숙박시설의 욕실
    제53조 (경계벽 및 간막이벽의 설치) 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경계벽 및 간막이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1. 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의 각 세대간 경계벽(발코니부분을 제외한다)
      2. 공동주택중 기숙사의 침실, 의료시설의 병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학교의 교실 또는 숙박시설의 객실간의 간막이벽
    제54조중 "정하는 바에 의하여"를 "정하는 기준에 따라"로 한다.
    제55조를 삭제한다.
    제56조제1항제2호중 "관람집회시설·종교집회장·유흥주점 및 장례식장"을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한다), 의료시설중 장례식장 또는 위락시설중 주점영업"으로 하고, 동항제3호·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문화 및 집회시설중 전시장 및 동·식물원, 판매 및 영업시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생활권수련시설, 운동시설중 체육관 및 운동장, 위락시설(주점영업의 용도에 쓰이는 것을 제외한다),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 공공용시설중 방송국·전신전화국 및 촬영소, 묘지관련시설중 화장장 또는 관광휴게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5. 건축물의 2층이 단독주택중 다중주택,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의료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에 한한다), 의료시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아동관련시설·노인복지시설 및 유스호스텔, 업무시설중 오피스텔 또는 숙박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400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6. 3층이상의 건축물 및 지하층이 있는 건축물. 다만, 단독주택,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공공용시설중 교도소 및 감화원 또는 묘지관련시설(화장장을 제외한다)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을 제외한다.
    제5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4항을 삭제한다.
      ③연면적이 1천제곱미터이상인 목조의 건축물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구조를 방화구조로 하거나 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
    제59조 및 제60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6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1조 (건축물의 내부마감재료)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내부마감재료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다만,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그 거실의 바닥면적(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소화설비를 설치한 부분의 바닥면적을 뺀 면적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00제곱미터이내마다 방화구획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또는 위락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로서 당해용도에 쓰이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의 경우에는 400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2. 단독주택중 다중주택, 공동주택, 숙박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아동관련시설·노인복지시설 및 유스호스텔 또는 업무시설중 오피스텔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로서 3층이상의 층의 당해용도에 쓰이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의 경우에는 400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3.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자가난방·자가발전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을 포함한다), 공장, 자동차관련시설 또는 공공용시설중 발전소·방송국 및 촬영소로 사용되는 건축물
    4. 5층이상의 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이 합계가 500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제62조 및 제63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6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종 일반주거지역·제2종 일반주거지역 및 제3종 일반주거지역안에서의 건축금지 및 제한은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주거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의 범위안에서 건축조례로 따로 정한다.
    제66조 및 제67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68조제2항중 "건폐율 및 높이, 대지안의 조경,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대지안의 공지"를 "건폐율 및 높이와 대지안의 조경"으로 한다.
    제69조 내지 제72조, 제74조 및 제75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77조중 "지구별 면적"을 "구역별 면적"으로, "시장등"을 "허가권자"로 한다.
    제79조제5항제1호를 삭제한다.
    제80조 내지 제82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80조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법 제4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규모이상을 말한다.
      1. 주거지역 : 60제곱미터
      2. 상업지역 : 150제곱미터
      3. 공업지역 : 150제곱미터
      4. 녹지지역 : 200제곱미터
      5.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 : 60제곱미터
    제81조 (맞벽건축 및 연결복도) ①법 제50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상업지역
      2. 시장·군수·구청장이 도시미관등을 위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구역
      ②건축주는 서로 맞벽건축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합의서를 첨부하여 함께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맞벽은 방화벽으로 축조하여야 한다.
      ④법 제50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준을 말한다.
      1.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일 것
      2. 마감재료가 불연재료일 것
      3. 밀폐된 구조인 경우 벽면적의 10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의 창문을 설치할 것
      4. 너비가 2.5미터이상, 높이가 3미터이하일 것
      5. 건축물과 복도 또는 통로의 연결부분에 방화셔터 또는 방화문을 설치할 것
      ⑤법 제50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연결복도 또는 연결통로는 건축사 또는 건축구조기술사로부터 안전에 관한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82조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로구역별로 건축물의 최고높이를 지정·공고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국토이용계획·도시계획등의 토지이용계획
      2. 당해가로구역이 접하는 도로의 너비
      3. 당해가로구역의 상·하수도등 간선시설의 수용능력
      4. 도시미관 및 경관계획
      5. 당해도시의 장래 발전계획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로구역별로 건축물의 최고높이를 지정·공고하고자 할 때에는 공고안을 작성하여 15일이상 주민에게 공람한 후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물의 용도 및 형태에 따라 동일한 가로구역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83조 내지 제85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8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6조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으로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호의 범위안에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거리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로서 건축물의 미관향상을 위하여 너비 20미터이상의 도로로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높이 4미터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이상
      2. 높이 8미터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2미터이상
      3. 높이 8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당해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의 2분의 1이상
      ②법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하는 외에 다음 각호의 규정에 적합하게 건축하여야 한다.
      1. 건축물(다세대주택 및 기숙사를 제외한다)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을 위한 창문등이 향하는 방향으로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4배이하의 범위안에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높이이하로 할 것
      2. 동일한 대지안에서 2동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의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목의 거리이상으로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거리이상을 띄어 건축할 것. 다만, 당해대지안의 모든 세대가 동지일을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에 2시간이상을 계속하여 일조를 확보할 수 있는 거리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가. 정남방향에 있는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8배이상
        나. 채광창(창넓이 0.5제곱미터이상의 창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없는 벽면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8미터이상
        다. 측벽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4미터이상
      ③법 제53조제3항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높이"라 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높이의 범위안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높이를 말한다.
      ④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높이를 고시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당해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법 제53조제3항제1호 내지 제8호의1에 해당하는 지역인 경우로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대지와 다른 대지사이에 공원·도로·철도·하천·광장·공공공지·녹지 기타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대지경계선(공동주택에 있어서는 당해공동주택의 정북방향으로의 인접대지경계선과 그 반대편의 대지경계선과의 중심선)을 인접대지경계선으로 한다.
    제8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6조의2 (재해위험구역) ①법 제54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제1종 재해위험구역·제2종 재해위험구역 및 제3종 재해위험구역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
      1. 제1종 재해위험구역 : 산사태·해일·홍수·토사 또는 제방붕괴의 우려가 극히 큰 지역
      2. 제2종 재해위험구역 : 산사태·해일·홍수·토사 또는 제방붕괴의 우려가 있는 지역
      3. 제3종 재해위험구역 : 상습침수지역등 홍수로 인한 건축물등의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
      ②허가권자는 법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종 재해위험구역·제2종 재해위험구역·제3종 재해위험구역을 지정·공고하는 경우에는 당해재해위험구역의 지정목적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의 내용을 정하여 이를 함께 공고하여야 한다.
      ③법 제5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위험구역안의 건축물 및 대지에 대하여는 건축조례로 법 제47조·법 제48조·법 제51조 및 법 제53조의 규정을 당해 지역에 적용되는 기준의 100분의 120이내의 범위안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8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9조 (승용승강기의 설치) 법 제5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층수가 6층인 건축물로서 각층 거실의 바닥면적 300제곱미터이내마다 1개소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한 건축물을 말한다.
    제90조제1항 본문중 "31미터"를 "41미터"로, "비상용승강기"를 "비상용승강기(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하고, 동항제1호 및 제2호중 "31미터"를 각각 "41미터"로 하며, 동조제3항중 "비상용승강기는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의"를 "비상용승강기의"로 한다.
    제9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1조 (건축물의 에너지이용과 폐자재의 활용) ①법 제5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와 규모의 건축물"이라 함은 연면적 500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공동주택
      2. 제1종 근린생활시설중 일반목욕장
      3. 문화 및 집회시설
      4. 판매 및 영업시설
      5. 의료시설
      6.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학교
      7. 운동시설중 수영장
      8. 업무시설
      9. 숙박시설
      10. 위락시설중 특수목욕장
      ②건축물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열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단열재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법 제5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적합하게 설계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법 제32조, 법 제48조 및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100분의 115의 범위안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④법 제5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폐자재를 건축물의 신축공사를 위한 골조공사에 100분의 15이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법 제32조, 법 제48조 및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100분의 115의 범위안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⑤건설교통부장관은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성능 및 건축폐자재 사용비율에 따른 건축기준의 완화적용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⑥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기준을 완화하여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용받고자 하는 내용을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1조의2, 제92조 내지 제96조 및 제98조 내지 제103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05조제2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 제5호중 "건축물의 위치"를 "건축물의 위치(벽면의 위치와 건축할 수 있는 한계를 포함한다)"로 하며, 동항 제11호중 "주민의 공람 또는 공청회에서"를 "공람에 의하여"로 한다.
      도시설계작성자(법 제6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설계를 작성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법 제6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설계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중 당해도시설계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이 표시된 서류 및 도면을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6조를 삭제한다.
    제107조의 제목중 "도시설계지구"를 "도시설계구역"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법 제62조제4항"을 "법 제62조제5항"으로 하며, 동조제2항 본문중 "시장등은"을 "시장·군수·구청장은"으로, "법 제62조제4항"을 "법 제62조제5항"으로, "도시설계지구"를 "도시설계구역"으로 하고, 동항제3호중 "합벽"을 "맞벽건축"으로, "시장"을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제108조를 삭제한다.
    제109조의 제목중 "도시설계지구"를 "도시설계구역"으로 하고, 동조제1항 본문중 "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설계작성자"를 "도시설계작성자"로 하며, 동조제2항중 "제105조 내지 제108조"를 "제105조·제107조 및 제111조"로 한다.
    제110조제1항 및 제2항 단서중 "도시설계지구"를 각각 "도시설계구역"으로 한다.
    제1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1조 (도시설계의 변경) 법 제62조의2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변경을 말한다.
      1. 가로구역면적의 100분의 10이내의 변경
      2. 건축물높이의 100분의 30이내의 증감
      3. 건축물의 위치·모양·색채등 형태의 변경
      4. 수종.조경시설물 등의 설치계획의 변경
      5. 기존건축물의 처리계획의 변경
      6. 건축지정선·건축한계선 및 벽면한계선의 0.5미터이내의 변경
      7. 주차출입구의 변경
      8. 공공공지설치계획의 변경
      9. 공동개발계획의 변경
      10. 대지분할계획의 변경
    제112조를 삭제한다
    제11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법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대지에는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1. 연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유통시설을 제외한다), 업무시설, 숙박시설
      2. 기타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건축물
    제113조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4항 본문중 "법 제48조.법 제50조"를 "법 제48조"로 하며, 동항제2호를 삭제하고, 동항제3호중 "도로너비에 의한 높이제한"을 "높이제한"으로 한다.
      이 경우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조경면적을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의 면적으로 할 수 있다.
    제1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5조의2 (기존건축물에 대한 시정령령) 법 제7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결과 도로등 공공시설의 설치에 장애가 된다고 판정된 건축물인 경우
      2. 허가권자가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붕괴 또는 도괴의 우려가 있어 다중에 위해를 줄 우려가 크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인 경우
      3. 군사작전구역안에 있는 건축물로서 국가안보상 필요로 하여 국방부장관이 요청하는 건축물인 경우
    제117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삭제하고, 동조제3항중 "건축등"을 "건축.대수선 및 용도변경"으로 하며, 동조제4항제1호 내지 제3호중 "수리"를 각각 "접수"로 한다.
    제118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법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작물의 축조에 관하여 법의 일부규정을 준용하는 경우 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은 공작물의 형태 및 색채를 제한하는 때에 한하여 이를 준용하고, 법 제9조의 규정은 제1항제3호의 공작물로서 옥외광고물등관리법에 의하여 허가 또는 신고를 받은 공작물에 대하여는 이를 준용하지 아니하며, 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은 건축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준용하며, 법 제47조의 규정은 제1항제8호의 공작물에 대하여는 이를 준용하지 아니하고, 법 제50조의 규정은 제1항제5호의 공작물에 대하여는 이를 준용하지 아니하며, 법 제53조의 규정은 제1항제3호의 공작물에 한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19조제1항제2호본문중 "처마·차양·부연"을 "처마, 차양, 부연,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발코니"로 하고, 동항제3호 나목을 삭제하며, 동호 다목중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노대등"을 "건축물의 노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이하 "노대등"이라 한다)"으로 하고, 동호 라목중 "구조"를 "구조(벽면적의 2분의1이상이 당해층의 바닥면에서 윗층 바닥아래면까지 공간으로 된 것에 한한다)"로 하며, 동항제5호 나목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호 다목 단서 및 라목 단서를 각각 삭제하며, 동항제10호중 "법 제2조제1항제4호"를 "법 제2조제4호"로 한다.
      다만, 전용주거지역 및 일반주거지역을 제외한 지역에서 공동주택을 다른 용도와 복합하여 건축하는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가장 낮은 부분을 당해건축물의 지표면으로 본다.
    제120조제1항중 "시장등"을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제122조중 "벽"을 "내력벽"으로, "지붕"을 "지붕틀"로, "사잇벽·사잇기둥"을 "사이기둥"으로 한다.
    별표 1 내지 별표 14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4의2 및 별표 14의3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1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6을 삭제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1999년 5월 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15조·제27조·제81조·제90조·제111조·별표 3 제2호 차목·별표 4 제2호 사목·별표 5 제2호 아목·별표 6 제2호 바목·별표 7 제2호 사목·별표 8 제2호 사목·별표 11 제1호 라목·별표 12 제2호 라목·별표 13 제1호 사목 및 별표 14 제2호 마목의 개정규정과 종전의 제33조·제45조·제66조·제67조·제69조제3항·제91조·제91조의2 및 제92조를 삭제한 부분은 공포일부터 시행하고, 종전의 제69조제1항·제2항, 제70조 내지 제72조, 제74조 및 제75조를 삭제한 부분은 2000년 5월 9일 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건축허가를 신청중인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의 건축기준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③(기존의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의 건축물의 용도중 다음 표의 왼쪽란에 해당하는 용도는 동표의 오른쪽란의 용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
      |        종 전 의   용 도           |   개 정 된 용 도     |
      +-----------------------------------+----------------------+
      | 기숙사                            | 공동주택             |
      +-----------------------------------+----------------------+
      | 근린공공시설                      | 제1종 근린생활시설   |
      +-----------------------------------+----------------------+
      | 종교시설,관람집회시설,전시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
      +-----------------------------------+----------------------+
      | 판매시설, 운수시설                | 판매 및 영업시설     |
      +-----------------------------------+----------------------+
      | 장례식장                          | 의료시설             |
      +-----------------------------------+----------------------+
      | 노유자시설,청소년수련시설         |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
      +-----------------------------------+----------------------+
      | 동물관련시설,식물관련시설         |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
      +-----------------------------------+----------------------+
      | 발전소,교정시설,군사시설,방송·통 | 공공용시설           |
      | 신시설                            |                      |
      +-----------------------------------+----------------------+
    
    ④(현장조사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건축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과 관련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건축사로서 제2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동업무를 대행할 수 없게 된 자는 동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당시 수행중인 업무에 한하여 이를 계속하여 행할 수 있다.
    ⑤이 영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이행강제금에 관하여는 종전의 별표 15의 규정에 의한다.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4관련)
                         --------------------
    1. 단독주택
      가. 단독주택(가정보육시설을 포함한다)
      나. 다중주택(학생 또는 직장인등의 다수인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으로서 연면적이 330제곱미터이하이고 층수가 3층이하인 것을 말한다)
      다. 다가구주택(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3개층이하이고,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이하이며, 19세대이하가 거주할 수 있는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라. 공관
    2. 공동주택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다음 각목의 주택에 해당하는 것(가정보육시설을 포함한다)
      가. 아파트
      나. 연립주택
      다. 다세대주택
      라. 기숙사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가. 수퍼마켓과 일용품(식품.잡화.의류.완구.서적.건축자재.의약품류등)등의 소매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하나의 대지안에 2동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동일한 건축물로 본다. 이하 같다)안에서 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미만인 것
      나. 휴게음식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미만인 것
      다. 이용원·미용원·일반목욕장 및 세탁소(공장이 부설된 것을 제외한다)
      라. 의원·치과의원·한의원·침술원·접골원 및 조산소
      마. 탁구장 및 체육도장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미만인 것
      바.동사무소·경찰관파출소·소방서·우체국·전신전화국·방송국·보건소·공공도서관·지역의료보험조합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미만인 것
      사. 마을공회당·마을공동작업소·마을공동구판장 기타 이와 유사한것
      아. 변전소·양수장·정수장·대피소·공중화장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가. 일반음식점·기원
      나. 휴게음식점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다. 서점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라. 테니스장·체력단련장·에어로빅장·볼링장·당구장·실내낚시터·골프연습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미만인 것
      마. 종교집회장 및 공연장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미만인 것
      바.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업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미만인 것
      사. 제조업소·수리점·세탁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미만이고,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를 요하지 아니하는 것
      아. 게임제공업소(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게임제공업에 사용되는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미만인 것
      자. 사진관·표구점·학원(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미만인 것에 한하며, 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을 제외한다)·장의사·동물병원·총포판매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차. 단란주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제곱미터미만인 것
      카. 의약품도매점 및 자동차영업소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미만인 것
      타. 안마시술소 및 노래연습장
    5. 문화 및 집회시설
      가. 종교집회장(교회·성당·사찰·기도원·수도원·수녀원·제실·사당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과 종교집회장안에 설치하는 납골당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 공연장(극장·영화관·연예장·음악당·서어커스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다. 집회장(예식장·공회당·회의장·마권장외발매소·마권전화투표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으로서 제2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라. 관람장(경마장·자동차경기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마. 전시장(박물관·미술관·과학관·기념관·산업전시장·박람회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바. 동·식물원(동물원·식물원·수족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6. 판매 및 영업시설
      가. 도매시장
      나. 소매시장(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시장·대형점·대규모소매점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다. 상점(제3호 가목의 용도로서 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이상인 것을 말한다)과 제4호 아목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게임제공업소
      라.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터미널
      마. 철도역사
      바. 공항시설
      사. 항만시설 및 종합여객시설
    7. 의료시설
      가. 병원(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정신병원 및 요양소를 말한다)
      나. 격리병원(전염병원·마약진료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다. 장례식장
    8.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가. 학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전문대학·대학·대학교 기타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를 말한다)
      나. 교육원(연수원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
      다. 직업훈련소
      라. 학원(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을 제외한다)
      마. 연구소(연구소에 준하는 시험소와 계측계량소를 포함한다)
      바. 도서관
      사.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아동관련시설 및 노인복지시설과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아니한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
      아. 생활권수련시설(청소년수련원·청소년수련관·청소년수련실·유스호스텔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자. 자연권수련시설(청소년수련마을·청소년수련의 집·청소년야영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9. 운동시설
      가.탁구장·체육도장·테니스장·체력단련장·에어로빅장·볼링장·당구장·실내낚시터·골프연습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 체육관
      다. 운동장(육상·구기·볼링·수영·스케이트·로울러스케이트·승마·사격·궁도·골프등의 운동장을 말한다)과 운동장에 부수되는 건축물
    10. 업무시설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외국공관의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 금융업소·사무소·신문사·오피스텔(업무와 주거를 함께 할 수 있는 건축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1. 숙박시설
      가. 일반숙박시설(호텔·여관 및 여인숙)
      나. 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수상관광호텔·한국전통호텔·가족호텔 및 휴양콘도미니엄)
      다. 기타 가목 및 나목의 시설과 유사한 것
    12. 위락시설
      가. 단란주점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 주점영업(유흥주점과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
      다. 특수목욕장
      라. 유기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마. 투전기업소 및 카지노업소
      바. 무도장과 무도학원
    13. 공장
      물품의 제조·가공(염색·도장·표백·재봉·건조·인쇄등을 포함한다) 또는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등으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
    14.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또는 그 부속용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창고(물품저장시설로서 냉장·냉동창고를 포함한다)
      나. 하역장
    15.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소방법,석유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하여 설치 또는 영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다만, 자가난방.자가발전과 이와 유사한 목적에 쓰이는 저장시설을 제외한다
      가. 주유소
      나.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다. 위험물제조소
      라. 위험물저장소
      마. 액화가스취급소
      바. 액화가스판매소
      사. 유독물보관·저장시설
      아. 고압가스충전·저장소
      자. 기타 가목 내지 아목의 시설과 유사한 것
    16. 자동차관련시설(건설기계관련시설을 포함한다)
      가. 주차장
      나. 세차장
      다. 폐차장
      라. 검사장
      마. 매매장
      바. 정비공장
      사. 운전학원·정비학원
      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차고 및 주기장
    17.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가. 축사(양잠·양봉·양어시설 및 부화장등을 포함한다)
      나. 가축시설(가축용운동시설, 인공수정센터, 관리사, 가축용창고, 가축시장, 동물검역소, 실험동물사육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다. 도축장
      라. 도계장
      마. 버섯재배사
      바. 종묘배양시설
      사. 화초 및 분재등의 온실
      아. 식물과 관련된 마목 내지 사목의 시설과 유사한 것(동·식물원을 제외한다)
    18.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가. 분뇨·폐기물처리시설
      나. 고물상
      다. 폐기물재활용시설
    19. 공공용시설
      가. 교도소(구치소·소년원 및 소년감별소를 포함한다)
      나.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다. 군사시설
      라. 발전소(집단에너지공급시설을 포함한다)
      마. 방송국(방송프로그램제작시설 및 송신·수신·중계시설을 포함한다)
      바. 전신전화국
      사. 촬영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아. 통신용시설
    20. 묘지관련시설
      가. 화장장
      나. 납골당(문화 및 집회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다. 묘지에 부수되는 건축물
    21. 관광휴게시설
      가. 야외음악당
      나. 야외극장
      다. 어린이회관
      라. 관망탑
      마. 휴게소
      바. 공원·유원지 또는 관광지에 부수되는 시설
    [별표 2]
             전용주거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
                            (제65조제1항제1호관련)
    1. 건축할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
      가.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이하인 것에 한한다)
      다.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중 종교집회장
    2. 건축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
      가.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중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나.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동호 가목및 마목에 해당하는 것(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미만인 것에 한한다)
      다.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동호 가목(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한한다) 및 사목에 해당하는 것
      라.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중 주차장과 여객자동차운수업법 및 화물자동차운수업법에 의한 차고(너비 12미터이상인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외의 건축물은 이를 건축할 수 없다
    [별표 3]
             일반주거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
                            (제65조제1항제2호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
      가.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다.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라.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동호 가목에 해당하는 것
      마.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중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기존면적의 2배(시장·군수·구청장이 인근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시장의 기능회복등을 감안하여 당해건축조례가 정하는 경우에는 4배)이하인 것
      바.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동호 가목(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한한다) 및 사목에 해당하는 것
    2. 건축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
      가.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안마시술소 및 단란주점을 제외한다)
      나.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다.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너비 15미터이상의 도로로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너비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이하인 것에 한한다]
      라.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 및 장례식장을 제외한다)
      마.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유스호스텔의 경우 특별시 및 광역시지역에서는 너비 15미터이상의 도로에 20미터이상 접한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하며, 기타 지역에서는 너비 12미터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바. 별표 1 제9호의 운동시설
      사. 별표 1 제10호의 업무시설(너비 12미터미만인 도로에 접한 대지의 경우에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이하인 것에 한한다)
      아. 별표 1 제13호의 공장중 인쇄·기록매체복제업·봉제(의류편조업을 포함한다)·필름현상·컴퓨터 및 주변기기제조업·컴퓨터관련 전자제품조립업·두부제조업의 공장으로서 다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과 아파트형 공장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히는 시설로서 동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3)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4)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5)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6) 소음·진동규제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설치기준의 2배이상인 것
      자.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
      차.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및 액화가스판매소와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에 한한다)
      카.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
      타.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파.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외의 건축물은 이를 건축할 수 없다.
    [별표 4]
             준주거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
                         (제65조제1항제3호관련)
    1. 건축할 수있는 건축물의 종류
      가. 별표 3 제1호 각목에 해당하는 건축물
      나.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다.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 및 장례식장을 제외한다)
      라.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마. 별표 1 제9호의 운동시설
    2. 건축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
      가.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나.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
      다.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중 장례식장
      라. 별표 1 제10호의 업무시설
      마. 별표 1 제13호의 공장중 별표 3 제2호 아목(1) 내지 (6)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과 아파트형 공장
      바.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
      사.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시내버스차고지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를 제외한다)
      아.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자.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차.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외의 건축물은 이를 건축할 수 없다.
    [별표 5]
             중심상업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
                           (제65조제1항제4호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
      가.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나.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다.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라.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
      마. 별표 1 제10호의 업무시설
      바. 별표 1 제11호의 숙박시설
      사. 별표 1 제12호의 위락시설
      아.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
    2. 건축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
      가.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다른 용도가 복합된 것에 한한다)
      나.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다.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
      라.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마. 별표 1 제9호의 운동시설
      바.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
      사. 별표 1 제13호의 공장(출판·인쇄 및 기록매체복제 공장으로서 별표 3 제2호 아목(1) 내지 (6)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아.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시내버스차고지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를 제외한다.)
      자.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외의 건축물은 이를 건축할 수 없다.
    [별표 6]
             일반상업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
                           (제65조제1항제5호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
      가.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이 100분의 90이하로서 다른 용도와 복합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에 한한다)
      나.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다.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라.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마.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
      바.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
      사. 별표 1 제10호의 업무시설
      아. 별표 1 제11호의 숙박시설
      자. 별표 1 제12호의 위락시설
      차.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
      카.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
    2. 건축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
      가.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제1호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다.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라. 별표 1 제9호의 운동시설
      마. 별표 1 제13호의 공장중 별표 3 제2호 아목(1) 내지 (6)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과 아파트형 공장
      바.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시내버스차고지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 .저장소를 제외하다)
      사.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아.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장. 별표 1 제21호의 관광휴게시설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외의 건축물은 이를 건축할 수 없다
    [별표 7]
             근린상업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
                           (제65조제1항제6호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
      가. 별표 4 제1호 각목에 해당하는 건축물
      나.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이하인 것에 한한다)
      다.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중 장례식장
      라. 별표 1 제11호의 숙박시설
    2. 건축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
      가. 별표 4 제2호 마목의 공장
      나.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다.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라. 별표 1 제10호의 업무시설
      마. 별표 1 제12호의 위락시설
      바.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
      사.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시내버스차고지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를 제외한다)
      아.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자.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차.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외의 건축물은 이를 건축할수 없다.
    [별표 8]
               유통상업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
                              (제65조제1항제7호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
      가.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나.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
      다.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
    2. 건축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
      가.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나.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다.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중 장례식장
      라.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마. 별표 1 제10호의 업무시설
      바. 별표 1 제12호의 위락시설
      사.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시내버스차고지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를 제외한다.)
      아.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자.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외의 건축물은 이를 건축할 수 없다
    [별표 9]
               전용공업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
                             (제65조제1항제8호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
      가.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나.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을 제외한다)
      다. 별표 1 제13호의 공장
      라.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
      마.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바.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사. 별표 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아.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중 발전소
    2. 건축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
      가. 별표 1 제5호 마목중 산업전시장 및 박람회장
      나.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판매용시설의 경우 당해전용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장례식장을 제외한다)
      라.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동호다목의 직업훈련소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훈련시설을 말한다), 동호라목의 학원(기술계학원에 한한다), 동호 마목의 연구소(공업에 관련된 연구소, 고등교육법에 의한 기술대학에 부설되는 것과 공장대지안에 부설되는 것에 한한다)와 동호 사목에 해당하는 것
      마.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외의 건축물은 이를 건축할 수 없다.
    [별표 10]
              일반공업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
                            (제65조제1항제9호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
      가. 별표 9 제1호 각목에 해당하는 건축물
      나.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판매용시설의 경우 당해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에 한한다)
    2. 건축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
      가.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동호 가목 및 마목에 해당하는 것
      다.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
      라.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마.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바.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외의 건축물은 이를 건축할 수 없다
    [별표 11]
              준공업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
                           (제65조제1항제10호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
      가. 별표 10 제1호 각목에 해당하는 건축물(별표 1 제13호의 공장의 경우에는 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이하인 것에 한한다)
      나.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중 기숙사
      다.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
      라.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2. 건축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
      가.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
      다.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라.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제1호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마. 별표 1 제9호의 운동시설
      바. 별표 1 제10호의 업무시설
      사. 별표 1 제13호의 공장(당해용도에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아.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자.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외의 건축물은 이를 건축할 수 없다.
    [별표 12]
              보전녹지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
                            (제65조제1항제11호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
      가.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이하인 것에 한한다)
      다.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이하인 것에 한한다)
      라.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초등학교
      마.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중 동호 가목 내지 다목에 해당하는 것
      바.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농·축·수산업용에 한한다)
    2. 건축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
      가.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동호 가목 및 마목에 해당하는 것
      나.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
      다.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동호 가목의 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한한다)와 동호 사목 내지 자목에 해당하는 것
      라.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중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마.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바. 별표 1 제20호의 묘지관련시설
    3.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외의 건축물은 이를 건축할수 없다.
    [별표 13]
              생산녹지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
                            (제65조제1항제12호관련)
    1. 건축할 수있는 건축물의 종류
      가.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다.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
      라.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동호 가목의 학교(초등학교에 한한다)와 동호 사목 내지 자목에 해당하는 것
      마. 별표 1 제9호의 운동시설
      바.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
      사.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중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아.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자.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
    2. 건축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
      가.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나.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이하인 것(단란주점을 제외한다)
      다.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동호 다목 및 마목에 해당하는 것
      라.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농·임·축·수산업용 판매시설에 한한다)
      마.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동호 가목의 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한한다)와 동호 나목의 교육원(농·임·축·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에 한한다) 및 동호 다목의 직업훈련소
      바. 별표 1 제13호의 공장(도정공장·식품공장·제1차산업생산품의 가공공장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첨단산업공장에 한한다)
      사.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를 제외한다)
      아.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중 동호 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자. 별표 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차. 별표 1 제20호의 묘지관련시설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외의 건축물은 이를 건축할 수 없다.
    [별표 14]
              자연녹지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
                            (제65조제1항제13호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
      가.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연립주택.다세대주택 및 기숙사에 한한다)
      다.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라.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마.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
      바.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사. 별표 1 제9호의 운동시설
      아.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
      자.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차. 별표 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카.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
      타. 별표 1 제20호의 묘지관련시설
      파. 별표 1 제21호의 관광휴게시설
    2. 건축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
      가.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나.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공판장, 동법 제57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공판장, 동법 제57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직판장(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제3호 또는 동법 제4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것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이하인 것에 한한다)과 산업자원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대형할인점 및 중소기업공동판매시설에 한한다]
      다. 별표 1 제11호의 숙박시설
      라. 별표 1 제13호의 공장(아파트형공장, 도정공장, 식품공장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 및 첨단산업공장에 한한다)
      마.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바.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외의 건축물은 이를 건축할 수 없다
    [별표 15]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제121조제1항관련)
               ---------------------
      +--------------------+-----------+-----------------------------+
      |     위반건축물     |해당 법조문|    이행강제금의 금액        |
      |                    |  (건축법) |                             |
      +--------------------+-----------+-----------------------------+
      |1. 신고하지 아니하고| 법 제14조 |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용도변 |
      | 용도변경을 한 건축 |           | 경을 한 부분의 시가표준액의 |
      | 물                 |           |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
      |2. 사용승인을 얻지아| 법 제18조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해 |
      | 니하고 사용중인 건 |           | 당하는 금액                 |
      | 축물               |           |                             |
      |3. 유지·관리상태가 | 법 제26조 | 시가표준액(법 제32조의 규정 |
      | 법령등의 기준에 적 |           | 에 위반한 경우에는 위반한   |
      | 합하지 아니한건축물|           | 조경의무면적에 상당하는 바  |
      |                    |           | 닥면적의 시가표준액)의 100  |
      |                    |           | 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      |
      |4. 건축선에 적합하지| 법 제37조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
      | 아니한 건축물      |           | 해당하는 금액               |
      |5. 구조내력의 기준에| 법 제38조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해 |
      | 적합하지 아니한 건 | 제1항     | 당하는 금액                 |
      | 축물               |           |                             |
      |6. 피난시설,건축물의| 법 제39조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해 |
      | 용도·구조의 제한, |           | 당하는 금액                 |
      | 방화구획, 계단,거실|           |                             |
      | 의 반자높이,거실의 |           |                             |
      | 채광·환기와 바닥의|           |                             |
      | 방습등이 법령등의  |           |                             |
      | 기준에 적합하지 아 |           |                             |
      | 니한 건축물        |           |                             |
      |7. 내화구조 및 방화 | 법 제40조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
      | 벽이 법령등의 기준 |           | 당하는 금액                 |
      | 에 적합하지 아니한 |           |                             |
      | 건축물             |           |                             |
      |8. 방화지구안에서의 | 법 제41조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에 해 |
      | 건축에 관한 법령등 |           | 당하는 금액                 |
      | 의 기준에 적합하지 |           |                             |
      | 아니한 건축물      |           |                             |
      |9. 법령등에 적합하지| 법 제43조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해 |
      | 아니한 내부 마감재 |           | 당하는 금액                 |
      | 료를 사용한 건축물 |           |                             |
      |10. 도시계획법에 의 | 법 제45조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
      | 하여 지정된 지역 및|           | 당하는 금액                 |
      | 지구안에서의 건축물|           |                             |
      | 의 건축금지 및 제한|           |                             |
      | 에 위반한 건축물   |           |                             |
      |11. 높이제한에 위반 | 법 제51조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
      | 한 건축물          |           | 당하는 금액                 |
      |12. 일조등의 확보를 | 법 제53조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
      | 위한 높이제한에 위 |           | 당하는 금액                 |
      | 반한 건축물        |           |                             |
      |13. 건축설비의 설치 | 법 제55조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
      | ·구조에 관한 기준 |           | 당하는 금액                 |
      | 과 그 설계 및 공사 |           |                             |
      | 감리에 관한 법령등 |           |                             |
      | 의 기준에 위반한 건|           |                             |
      | 축물               |           |                             |
      |14. 도시설계에 적합 | 법 제61조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
      | 하지 아니한 건축물 |           | 당하는 금액                 |
      |15. 기타 이 법 또는 | 법 제15조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이하로|
      | 이 법에 의한 명령이|등         | 서 위반행위의 종류에 따라 건|
      | 나 처분에 위반한 건|           | 축조례가 정하는금액(건축조례|
      | 축물               |           | 가 제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
      |                    |           | 100분의 3이하로 한다)       |
      +--------------------+-----------+-----------------------------+
    

건축법시행령

[시행 1998. 5. 23.] [대통령령 제15802호, 1998. 5. 2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5,802호(1998·5·23)
    건축법시행령중개정령
    건축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컨테이너를 이용한 간이창고(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건축물의 대지안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이동이 용이한 것에 한한다)
    제5조제3항 본문중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5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지방건축위원회를 둔다"를 "지방건축위원회를 둔다"로 하고,동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제9호를 삭제한다.
      8.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이하 "다중이용건축물"이라 한다)의 건축허가에 관한 사항
        가. 공항청사·철도역사·자동차여객터미널·종합여객시설·종합병원·판매시설·관광숙박시설 또는 관람집회시설의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나. 16층이상인 건축물
    제6조의2제2항중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를 "법령의 제정·개정이나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로 한다.
    제8조제4항제3호중 "문화체육부장관"을 "문화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2항제4호중 "시설용지지구"를 "산업촉진지구"로 한다.
    제12조제2항중 "이전 또는 대수선"을 "이전·대수선 또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용도변경"으로 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 (용도변경) ①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용도변경허가신청서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설계도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14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용도변경"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당해 용도로 변경하기 전의 용도로 다시 변경하는 경우(증축·개축 또는 대수선을 수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미만인 경우
      ③법 제3조·법 제5조·법 제5조의2·법 제5조의3·법 제6조·법 제8조·법 제9조·법 제9조의2·법 제10조 내지 제13조·법 제15조·법 제18조 내지 제20조·법 제23조·법 제25조·법 제26조·법 제29조·법 제32조 내지 제34조·법 제38조 내지 제59조·법 제59조의2·법 제59조의3·법 제60조 내지 제76조 및 법 제76조의2 내지 제76조의8의 규정은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변경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18조의 규정은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이상인 경우에, 법 제19조의 규정은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이상인 경우(1층인 축사 또는 창고를 공장으로 용도 변경하는 경우로서 증축·개축·대수선 등을 수반하지 아니하고 구조안전·피난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한하여 이를 준용한다.
      ④법 제14조제1항 각호의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는 별표16과 같다.
    제15조제4항제11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의2. 공장안에 설치하는 창고용 천막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제17조제3항중 "승인할 수 있다"를 "승인할 수 있으며,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에 부적합한 시기에 건축공사가 완료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시기까지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임시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로 한다.
    제27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33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하나의 층에 관람석(개별 관람석의 바닥면적이 300제곱미터미만인 경우에 한한다)을 2이상 연속하여 설치하는 경우로서 그 관람석 바깥쪽의 앞쪽과 뒤쪽에 복도를 각각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공고하는 행정구역안에서 지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30제곱미터(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안의 건축물인 경우에는 200제곱미터를 말한다)이상인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지상층의 바닥면적 합계의 15분의 1이상으로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면적의 지하층을 그 대지안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공장·주택(아파트 및 연립주택을 제외한다)·운동시설·전시시설·창고시설 및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 및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3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벽(지상층에 건축물이 없는 지하층의 슬래브를 포함한다)의 두께는 20센티미터이상으로 할 것
    제8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1조 (대지안의 공지) ①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제2조제1항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부속건축물중 화장실·관리사무소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을 제외한다)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할 거리는 별표 14의2의 범위안에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접대지경계선(대지와 대지사이에 공원·도로·철도·하천·광장·공공공지·녹지 기타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경계선을 말한다)으로부터 건축물(제2조제1항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부속건축물중 화장실·관리사무소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을 제외한다)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할 거리는 별표14의3의 범위안에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조례는 지역,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대지가 접하는 도로의 수 등에 따라 세분하여 정하여야 한다.
      ④시장·군수·구청장이 도시미관 등을 위하여 건축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합벽개발을 인정하는 경우와 단독주택으로서 건축주간에 서로 합벽개발을 하기로 합의하여 동시에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7조제2항중 "통상산업부장관"을 "산업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99조제3항중 "체신부령"을 "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제1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8조 (옹벽 및 공작물 등에의 준용) ①법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작물을 축조(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고자 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공작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높이 6미터를 넘는 굴뚝
      2. 높이 6미터를 넘는 장식탑·기념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3. 높이 4미터를 넘는 광고탑·광고판 기타 이와 유사한 것
      4. 높이 8미터를 넘는 고가수조 기타 이와 유사한 것
      5. 높이 2미터를 넘는 옹벽 또는 담장
      6. 바닥면적 30제곱미터를 넘는 지하대피호
      7. 높이 6미터를 넘는 골프연습장 등의 운동시설을 위한 철탑과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안에 설치하는 통신용 철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8. 높이 8미터(위험방지를 위한 난간의 높이를 제외한다)이하의 기계식주차장 및 철골조립식 주차장으로서 외벽이 없는 것
      9. 제조시설·저장시설(시멘트저장용 싸이로를 포함한다)·유희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건축조례가 정하는 것
      10.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로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것
      ②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작물을 축조하고자 하는 자는 공작물축조신고서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설계도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법 제9조·법 제13조제1항·법 제16조제3항·법 제18조·법 제25조·법 제26조제1항·법 제30조제4항·법 제31조·법 제34조·법 제37조·법 제38조·법 제45조제2항(건축물의 형태 및 색채를 제한하는 경우에 한한다)·법 제47조·법 제50조·법 제51조·법 제53조·법 제70조·법 제73조·법 제74조 및 법 제76조의 규정은 법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작물을 축조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9조의 규정은 제1항제3호의 공작물로서 옥외광고물등관리법에 의하여 허가 또는 신고를 받은 것에 대하여는 이를 준용하지 아니하고, 법 제45조제2항의 준용은 건축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며, 법 제47조의 규정은 제1항제8호의 공작물에 대하여는 이를 준용하지 아니하고, 법 제50조의 규정은 제1항제5호의 공작물에 대하여는 이를 준용하지 아니하며, 법 제53조의 규정은 제1항제3호의 공작물에 한하여 이를 준용한다.
      ④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작물축조신고를 접수한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작물관리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별표1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7. 공장
        물품의 제조·가공(염색·도장·표백·재봉·건조·인쇄 등을 포함한다) 또는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로서 근린생활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 또는 분뇨·쓰레기처리시설이 아닌 것
    별표3 제2호바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바. 판매시설[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너비 15미터이상의 도로로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너비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이하인 것에 한한다]
    별표13 제2호자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자. 자동차관련시설(건설기계 또는 자동차운전학원·정비학원과 자동차운수사업법령·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령 및 건설기계관리법령에 의한 차고 또는 주기장에 한한다)
    별표14의2 및 별표14의3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산업촉진지구안에서의 건축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2항제4호·별표14의2 및 별표14의3의 개정규정중 산업촉진지구안에서의 건축에 관한 사항은 이 영 시행후 새로이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을 위한 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건축조례에 위임된 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제62조·제81조 및 별표3제2호바목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조례에 위임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조례가 제정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별표14의2]
              건축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제18조제1항관련)
              -------------------------------
      +---------------------------------+---------------------------------+ 
      |        대  상  건  축  물       |       건축조례에서 정할         |
      |                                 |         건축기준의 범위         |
      +---------------------------------+---------------------------------+
      |ㅇ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 | 3미터(준공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경|
      |   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이상인 위| 우에는 1.5미터)이상. 다만, 전용 |
      |   험물제조소 및 위험물저장소    | 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
      |ㅇ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 | 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산업|
      |   의 합계가 500제곱미터이상인 주| 단지(공업지역에 한한다) 및 국토 |
      |   거지역안의 공장               | 이용관리법에의한 준도시지역(산업|
      |ㅇ공해 및 위해의 발생이 우려되는 | 촉진지구에 한한다)에서 건축하는 |
      |  것으로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건축|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  물                             |                                 |
      +---------------------------------+---------------------------------+
      |ㅇ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  | 3미터(준공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경| 
      |  의 합계가 500제곱미터이상인 창 | 우에는 1.5미터)이상. 다만, 전용 |
      |  고 등 물품의 저장 또는 작업 등 | 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
      |  으로 교통소통에 장애가 되는 것 | 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산업|
      |  으로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건축물| 단지(공업지역에 한한다) 및 국토 |
      |                                 | 이용관리법에 의한 준도시지역(산 |
      |                                 | 업촉진지구에 한한다)에서 건축하 |
      |                                 | 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ㅇ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
      |  합계가 1천제곱미터이상인 판매  |                                 |
      |  시설·숙박시설·관람집회시설· | 2미터이상                       |
      |  전시시설 및 종료시설           |                                 |
      |ㅇ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건축조|                                 |
      |  례가 정하는 건축물             |                                 |
      +---------------------------------+---------------------------------+
      |ㅇ공동주택                       | 3미터이상(아파트에 한한다)      |
      +---------------------------------+---------------------------------+
      |ㅇ기타 도로의 기능을 저해하는 것 | 1미터이상                       |
      |  으로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건축물|                                 |
      +---------------------------------+---------------------------------+
    
    [별표14의3]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제81조제2항관련)
            ---------------------------------------
      +---------------------------------+---------------------------------+
      |ㅇ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2미터(준공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경|
      |  합계가 200제곱미터이상인 위험물| 우에는 1미터)이상. 다만, 전용공 |
      |  제조소 및 위험물저장소         | 업지역·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
      |ㅇ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산업  |
      |  합계가 500제곱미터이상인 주거지| 단지(공업지역에 한한다) 및 국토 |
      |  역안의 공장                    | 이용관리법에 의한 준도시지역(산 |
      |ㅇ공해 및 위해의 발생이 우려되는 | 업촉진지구에 한한다)에서 건축하 |
      |  것으로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건  | 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축물                           |                                 |
      +---------------------------------+---------------------------------+
      |ㅇ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1미터이상. 다만, 중심상업지역· |
      |  합계가 1천제곱미터이상인 판매시| 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 및 유|
      |  설·숙박시설·관람집회시설·전 | 통상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경우에는|
      |  시시설 및 종교시설             | 그러하지 아니하다.              |
      |ㅇ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건축조|                                 |
      |  례가 정하는 건축물             |                                 |
      +---------------------------------+---------------------------------+
      |ㅇ공동주택                       | 3미터(아파트를 제외한 공동주택은|
      |                                 | 1미터)이상                      |
      +---------------------------------+---------------------------------+ 
      |ㅇ기타 인접건축물의 통풍·환기 및| 0.5미터이상                     |
      |  연소차단 등을 위하여 건축조례가|                                 |
      |  정하는 건축물                  |                                 |
      +---------------------------------+---------------------------------+
    

건축법시행령

[시행 1997. 9. 9.] [대통령령 제15476호, 1997. 9. 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5,476호(1997·9·9)
    건축법시행령중개정령

    건축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8호사목·동항제9호·동항제10호나목·동항제11호 및 제3조제3항제8호중 "국립건설시험소장이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그 성능이 확인되고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행하는 품질검사에 합격된 것"을 "국립건설시험소장 또는 국립건설시험소장이 지정하는 자가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그 성능이 확인되고 국립건설시험소장이 지정하는 자가 행하는 품질검사에 합격된 것"으로 한다.

    제4조 본문을 동조제2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법 제3조제1항제5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고속도로 통행료징수시설
      2. 컨테이너를 이용한 간이창고(공장안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이동이 용이한 것에 한한다)

    제5조제3항제1호중 "건축조례"를 "건축조례(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의하는 건축조례인 경우에 한한다)"로 하고, 동항제5호를 삭제하며, 동항제7호중 "미관지구·아파트지구 및 도시설계지구"를 "미관지구"로 하고, 동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기타 법령에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제5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제3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다중이용건축물중 16층이상 또는 연면적 3만제곱미터이상인 다중이용건축물의 건축허가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건축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에 설치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할 수 있다.

    제8조제2항제10호중 "산림법 제62조"를 "산림법 제18조·제62조"로 하고, 동항에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 문화재보호법 제20조

    제8조제4항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건설교통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건축물의 용도·규모 및 구조와 그에 따른 승인권자는"을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건축물은"으로 하고, 동항각호외의 부분 단서중 "제1호 및 제2호"를 "제1호"로 하며, 동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2호를 삭제하며, 동항제3호중 "건축물의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건축물"로 한다.
      1. 층수가 21층이상인 건축물 또는 연면적의 합계가 10만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제1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제4호중 "공업단지"를 "산업단지"로 한다.
      1. 도시계획구역안의 읍·면지역(시장·군수가 지역계획 또는 도시계획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구역을 제외한다)에서 건축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미만인 주택
        나. 연면적이 200제곱미터미만인 창고
        다. 연면적이 200제곱미터미만인 축사
        라. 연면적이 200제곱미터미만인 작물재배사
      2. 도시계획구역밖의 읍·면지역(시장·군수가 지역계획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구역을 제외한다)에서 건축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미만인 주택
        나. 연면적이 200제곱미터미만인 창고
        다. 연면적이 400제곱미터미만인 축사
        라. 연면적이 400제곱미터미만인 작물재배사

    제12조제1항제1호중 "허가를 받아야 하고"를 "허가를 받고"로, "신고하여야 한다"를 "신고할 것"으로 하고, 제2호중 "신고하여야 한다"를 "신고할 것"으로 하며, 동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건축주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신고할 것

    제14조제2항중 "법 제20조 내지 제23조"를 "법 제20조 및 법 제23조"로 하고, 동조제3항중 "용도변경의 설계"를 "용도변경의 설계(1층인 축사 또는 창고를 공장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로서 증축·개축·대수선 등을 수반하지 아니하고 구조안전·피난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를 제외한다)"로 한다.

    제15조제4항에 제1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의2. 공장안에 설치하는 창고용 천막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제15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존치기간만료 7일전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9조제3항제1호다목중 "5개층마다 바닥슬래브배근을"을 "지상5개층마다 상부 슬래브배근을"로 한다.

    제26조제2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술적 기준에 적합한 석축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7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

    제34조제2항제3호중 "오피스텔"을 "오피스텔(업무를 주로 하되 일부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구조로 된 건축물을 말한다)"로 한다.

    제36조 본문중 "피난층을 제외한 3층이상의 층"을 "3층이상의 층(피난층을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41조의 제목 "(소화설비)"를 "(소방시설)"로 하고, 동조 본문중 "소화설비를"을 "소방시설을"로 한다.

    제56조제1항제4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화재의 위험이 적은 공장으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공장을 제외한다.

    제60조제1호중 "공산품품질관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검사"를 "품질경영촉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검사"로 한다.

    제6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비상탈출구의 구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78조제1항제8호 내지 제10호 및 제14호중 "제2조제2호"를 각각 "제2조제5호"로, "공업단지"를 각각 "산업단지"로 한다.

    제81조제4호중 "합의한 경우"를 "합벽개발을 하기로 합의하여 동시에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는 경우"로 한다.

    제82조제2항중 "16층"을 "16층(건축물의 부분에 따라 그 층수가 다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낮은 층수를 말한다)"으로 한다.

    제83조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의하면"을 "의하여"로 하고, 동조제3호중 "건축물"을 "건축물(주택의 용도와 다른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을 제외한다)"로 한다.

    제87조제1항중 "건축물의 안전·방화·위생 및 에너지의 합리적 이용"을 "건축물의 안전·방화 및 위생과 에너지 및 정보통신의 합리적 이용"으로 한다.

    제93조제1항 본문중 "공동주택"을 "6층이상인 건축물로서 공동주택"으로, "6층이상인 건축물"을 "건축물"로 한다.

    제97조를 삭제한다.

    제100조제3항중 "배관하여야 한다."를 "배관 기타 가스사용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01조중 "체신부령"을 "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제11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법 제7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6층이하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이하인 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한 권한으로 한다.

    제117조제4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7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장 또는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118조제1항 본문중 "법 제16조제2항"을 "법 제16조제3항"으로 하고, 동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제조시설·저장시설(시멘트저장용 싸이로를 포함한다)·유희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것

    별표1 제4호나목(7)중 "200제곱미터미만"을 "500제곱미터미만"으로, "설치허가"를 "설치허가 또는 신고"로 하고, 동목(8)중 "200제곱미터미만"을 "500제곱미터미만"으로 한다.

    별표1 제11호나목중 "오피스텔(업무를 주로하는 각 개별실에 일부 숙식을 할 수 있는 건축물을 말한다)"을 "오피스텔"로 한다.

    별표1 제13호중 "판매시설(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용도를 포함한다)"을 "판매시설[별표1 제4호가목(1)에 해당하는 용도를 포함한다]"로 한다.

    별표1 제22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실험동물사육시설

    별표2 제2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초등학교

    별표3 제2호에 머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머. 식물관련시설

    별표11 제2호 자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자. 판매시설

    별표13 제1호에 카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표 제2호아목을 삭제하며, 동호자목중 "중기"를 "건설기계"로 한다.
        카. 창고시설

    별표14 제2호파목중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공판장"을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공판장, 동법 제57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직판장(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제3호 또는 동법 제4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것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이하인 것에 한한다)"으로 한다.

    별표16 제5호가목중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하고, 동표 제6호중 "공장·작업장"을 "공장[별표1 제4호나목(7)에 해당하는 용도를 포함한다]·작업장"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방화구조 등의 품질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방화구조·난연재료·불연재료·준불연재료 및 내화구조에 대한 품질검사를 행하는 자로 지정된 자는 제2조제1항제8호사목·제9호·제10호나목·제11호 및 제3조제3항제8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국립시험소장으로부터 방화구조·난연재료·불연재료·준불연재료 및 내화구조에 대한 품질검사를 행하는 자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건축법시행령

[시행 1996. 1. 6.] [대통령령 제14891호, 1995.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4,891호(1995·12·30)
    건축법시행령중개정령

    건축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2호중 "필요한 규모이하의"를 "필요한"으로 하고, 동항제14호 본문중 "용도로서 그 면적이 주된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합계의 50퍼센트미만으로서"를 "용도로서"로 한다.

    제3조제3항제1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고온·고압중기양생된 경량기포 콘크리트패널 또는 경량기포 콘크리트블럭조로서 두께가 10센티미터이상인 것

    제3조제4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하고, 동항제2호중 "계단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로 인하여 차량통행이 가능한 구조(길이 35미터미만인 경우를 제외한다)로서 당해 도로"를 "당해 도로"로 한다.
      1. 지형적 조건으로 차량통행을 위한 도로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위치를 지정·공고하는 구간안의 너비 3미터이상(길이가 10미터미만인 막다른 도로인 경우에는 너비 2미터이상)인 도로

    제3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법 제2조제17호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관리인이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건축관련분야의 기능계 또는 기술계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자
      2. 고등학교이상의 학교에서 건축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2년이상 이수한 자 및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3. 건축주가 제1호 또는 제2호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여 현장관리인으로 지정하는 자.
      4. 기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에 관한 조례(이하 "건축조례"라 한다)에서 현장관리인으로서 필요한 기술능력이나 자격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자

    제5조제1항중 "법 제8조제2항"을 "법 제8조제3항"으로 하고, 동조제3항 본문중 "서울특별시·직할시"를 "특별시·광역시"로 하며, 동항제2호를 삭제하고, 동항제3호중 "법 제8조제2항 및 제6항"을 "법 제8조제3항 및 제4항"으로, "허가"를 "허가제한"으로 하며, 동항제8호를 제9호로 하고, 동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4항중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에 관한 조례(이하 "건축조례"라 한다)"를 "건축조례"로 한다.
      8. 연면적 5천제곱미터이상인 공항청사·철도역사·자동차여객터미널·종합여객시설·종합병원·판매시설·관광숙박시설 및 관람집회시설과 16층이상인 건축물(이하 "다중이용건축물"이라 한다)의 건축허가에 관한 사항

    제6조를 다음과 같이한다.
    제6조 (적용의 완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함에 있어서 공공의 이익을 저해하지 아니하고 주변의 대지 및 건축물에 지나친 불이익을 주지 아니하며 도시의 미관이나 환경을 현저히 저해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장에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 (기존의 건축물등에 대한 특례) ①법 제5조의2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도시계획의 결정·변경 또는 행정구역의 변경이 있는 경우
      2.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 또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설치가 있는 경우
      3. 법 제3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건축선의 후퇴로 인하여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게 된 경우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우
      ②시장·군수·구청장은 기존의 건축물 및 대지가 제1항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법 이 영 또는 건축조례(이하 "법령등"이라 한다)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건축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등의 규정에 적합하고 그 건축으로 인하여 당해 건축물이 법령등의 규정에 부적합한 정도가 종전보다 더 심화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제7조를 삭제한다.

    제8조제1항제2호중 "고속국도의 중심선 및 철도법에 의한 철도의 중심선으로부터 각각 양측 300미터이내"를 "고속국도의 경계선 및 철도법에 의한 철도의 경계선으로부터 각각 양측 100미터이내"로 "시장등"을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고, 동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4항(종전의 제2항) 본문중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등이 건축허가(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전결정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건축허가"로,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을 "특별시장·광역시장"으로 하며, 동조제5항(종전의 제3항)중 "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법 제8조제3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법령의 규정"이라 함은 다음의 규정을 말한다.
      1. 군사시설보호법 제10조
      2. 해군기지법 제6조
      3. 군용항공기지법 제16조 및 제20조
      4. 자연공원법 제23조 및 제25조
      5. 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 내지 제9조
      6. 택지개발촉진법 제6조
      7. 도시공원법 제8조 및 제12조의2
      8. 항공법 제82조 및 제93조
      9. 학교보건법 제6조
      10. 산림법 제62조·제70조 및 제90조
      11. 도로법 제40조 및 제50조
      12. 주차장법 제19조·제19조의2 및 제19조의4
      13.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
      14. 자연환경보전법 제23조
      15. 수도법 제5조
      16.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6조 및 제18조
      ③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때에는 미리 당해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의견을 송부하여야 한다.
      ⑥법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연경관이나 도시경관의 보호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공고하는 구역안에서 그 용도·규모 또는 형태가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2. 단독주택등 3층이하의 건축물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서 건축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높이가 당해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당해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거리에 있는 지역안의 건축물 평균높이의 5배를 초과하는 경우
      3. 인근의 토지 및 건축물의 이용현황에 비추어 현저히 부적합한 용도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제10조제1항제1호를 삭제하고, 동항제2호중 "사용검사"를 "사용승인"으로 하며, 동항제5호중 "시장등"을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제11조제2항제1호중 "85제곱미터"를 "100제곱미터"로 하고, 동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법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설계도서에 의하여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규모가 주위환경·미관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제12조제1항 본문중 "시장등"을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고, 동조제3항제1호중 "이하인 경우"를 "이하이거나 연면적 합계의 10분의 1이하인 경우(건축물의 동수나 층수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로 하며, 동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변경되는 부분의 높이가 1미터이하이거나 전체높이의 10분의 1이하인 경우(건축물의 층수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 (용도변경) ①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16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동일한 호에 속하는 용도상호간의 변경인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건축기준을 크게 달리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함으로써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법 제3조·법 제5조·법 제5조의2·법 제5조의3·법 제6조·법 제9조·법 제9조의2·법 제10조 내지 제13조·법 제15조·법 제20조·제23조·법 제25조·법 제26조·법 제29조·법 제32조 내지 제34조·법 제38조 내지 제59조·법 제59조의2·법 제59조의3·법 제60조 내지 제76조·법 제76조의2 내지 제76조의8 및 법 제77조 내지 제83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로서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이상인 용도변경의 사용승인에 관하여는 법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하고,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이상인 용도변경의 설계에 관하여는 법 제1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제4항제1호·제2호 및 제5호중 "시장등"을 각각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고, 동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조립식구조로 되어 있거나 외벽이 없는 자동차차고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연면적이 50제곱미터이하인 것

    제16조를 삭제한다.

    제17조의 제목 "(임시사용의 승인신청등)"을 "(건축물의 사용승인)"으로 하고, 동조제1항 내지 제3항을 각각 제2항 내지 제4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2항(종전의 제1항)중 "사용검사필증을"을 "사용승인서를"로 "시장등"을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며, 동조제3항(종전의 제2항)중 "시장등은 제1항"을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으로 하고, 동조제4항(종전의 제3항) 단서중 "시장등"을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①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신청을 받은 때에는 당해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7일이내에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하며, 검사에 합격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8조 내지 제20조 및 제23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 (설계도서의 작성등) ①법 제1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용도·규모 및 구조의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대상 건축물과 건축물의 구조안전·미관 및 기능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도시지역 및 준도시지역안에서 허가·협의 또는 승인을 얻어 건축하여야 하는 용도·규모 및 구조의 건축물
      2.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도시지역 및 준도시지역외의 지역에 건축하는 3층이상이거나 연면적이 200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3. 제8조제1항 각호의 구역 또는 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
      ②법 제19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현장에 설계자·공사감리자·공사시공자의 명의등을 기재한 표지를 내걸어야 하는 건축물은 연면적 5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제19조 (공사감리) ①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8조제1항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되, 다중이용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축감리전문회사 또는 종합감리전문회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중이용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로서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원을 배치하는 경우에는 건축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중이용건축물의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경우 감리원의 배치기준 및 감리대가는 건설기술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법 제21조제1항 및 제5항에서 "공사의 공정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진도에 다다른 때"라 함은 공사의 공정이 다음 각호의 1에 다다른 때를 말한다.
      1. 당해 건축물의 구조가 철근콘크리트조·철골조·철골철근콘크리트조·조적조 또는 보강콘크리트블럭조인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가. 기초공사시 철근배치를 완료한 때
        나. 지붕슬래브배근을 완료한 때
        다. 5층이상 건축물인 경우 5개층마다 바닥슬래브배근을 완료한 때
      2. 당해 건축물의 구조가 제1호외의 구조인 경우에는 기초공사에 있어 거푸집 또는 주춧돌의 설치를 완료한 때
      ④법 제21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또는 규모의 공사"라 함은 연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공사를 말한다.
      ⑤공사감리자는 수시 또는 필요한 때 공사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건축등의 공사감리에 있어서는 건축사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보(건축사법 제23조제8항 각호의 감리전문회사·엔지니어링활동 주체·정부투자기관등에 소속되어 있는 자로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당해 분야 기술계자격을 취득한 자와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51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토목·전기 또는 기계분야의 감리원자격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중 건축분야의 건축사보 1인이상을 전체공사기간동안, 토목·전기 또는 기계분야의 건축사보 1인이상을 각 분야별 해당 공사기간동안 각각 공사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1.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등의 공사
      2. 연속된 5개층이상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등의 공사
      3. 아파트의 건축등의 공사
      ⑥공사감리자가 수행하여야 하는 감리업무는 다음과 같다.
      1. 공사시공자가 설계도서에 따라 적합하게 시공하는지 여부의 확인
      2. 공사시공자가 사용하는 건축자재가 관계법령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 건축자재인지 여부의 확인
      3. 기타 공사감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
    제20조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무소를 등록한 자로 하여금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그 업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대행자의 지정·업무범위·업무대행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축조례로 정한다.
    제23조 (건축물의 유지·관리)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그 건축물·대지 및 건축설비를 적합하게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지침등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24조제1항중 "시장등"을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건축지도원의 지정절차·보수기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축조례로 정한다.

    제27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중 "시장등"을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며, 동조제3항을 삭제한다.
      3. 대지에 염분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 또는 건축물 용도의 특성상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가 곤란하거나 불합리한 경우로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건축물

    제28조제2항제1호중 "연면적이"를 "연면적의 합계가"로, "연면적에"를 "연면적의 합계에"로, "접하여야 한다"를 "접할 것"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연면적"을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

    제29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당해 도로관리청의 점용허가를 받았거나 도로관리청이 도로의 운영 및 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제32조제1항중 "10만"을 "1만"으로, "사용검사필증을"를 "사용승인서를"로 하고, 동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33조제2항 본문중 "무도유흥음식점"을 "유흥주점"으로 한다.

    제34조제2항제1호중 "무도유흥음식점"을 "유흥주점"으로 한다.

    제35조제1항중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피난계단"을 "피난계단"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피난계단"을 "특별피난계단"으로 하며, 동조제3항중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피난계단"을 "특별피난계단"으로 하고, 동조제4항을 삭제하며, 동조제5항중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피난계단"을 "피난계단"으로 하고, 동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36조제1호중 "무도유흥음식점"을 "유흥주점"으로 한다.

    제37조를 삭제한다.

    제38조제1항중 "무도유흥음식점"을 "위락시설"로 한다.

    제39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5항중 "제49조"를 "제48조"로 한다.
      ②관람집회시설·종교집회장·위락시설 및 장례식장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로 쓰이는 문은 안여닫이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0조제2항중 "무도유흥음식점"을 "유흥주점"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건축물의"를 "건축물(아파트는 지붕을 평지붕으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의"로 한다.

    제46조제1항 본문중 "구획하여야 한다"를 "구획(이하 "방화구획"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원자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원자로 및 관계시설은 원자력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로 하고, 동조제2항제2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물품의 제조·가공·보관 및 운반등에 필요한 대형기기설비의 설치·운영을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
      4. 건축물의 최상층 또는 피난층으로서 대규모회의장·강당·스카이라운지·로비등의 용도에 사용하는 부분으로서 당해 용도로의 사용을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

    제46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삭제한다.
      ④방화구획의 구조등 기술적 기준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47조를 삭제한다.

    제48조의 제목중 "계단"을 "계단등"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계단의 경사도 기타 계단의 구조"를 "계단의 경사도, 계단의 구조와 계단에 대체되는 경사로의 구조"로 한다.

    제49조를 삭제한다.

    제50조제2항 본문중 "무도유흥음식점"을 "유흥주점"으로 한다.

    제53조제1항제1호중 "경계벽"을 "경계벽(발코니부분을 제외한다)"로 한다.

    제5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4조 (건축물에 설치하는 굴뚝) 건축물에 설치하는 굴뚝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제55조중 "3미터"를 "2미터"로 한다.

    제56조제1항 본문중 "건축물"을 "건축물(제6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2층이하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지하층부분에 한한다)"로 하고, 동항 단서중 "단층으로서 연면적이 50제곱미터이하인 부속건축물"을 "연면적이 50제곱미터이하인 단층의 부속건축물"로 하며, 동항제1호를 삭제하고, 동항제2호중 "무도유흥음식점"을 "유흥주점"으로 하며, 동항 제3호중 "무도유흥음식점"을 "유흥주점"으로, "생활권청소년시설"을 "생활권청소년수련시설"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용도에 쓰이지 아니하는 건축물로서 그 지붕을 불연재료로 한 경우에는 당해 지붕을 내화구조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7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은 방화벽으로 구획하되, 각 구획의 바닥면적합계는 1천제곱미터미만이어야 한다. 다만,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이거나 불연재료인 건축물과 제56조제1항제6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또는 내부설비의 구조상 방화벽으로 구획할 수 없는 창고시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화벽의 구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60조제2호중 "공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공업규격"을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으로 "한국공업규격표시품"을 "한국산업규격표시품"으로 한다.

    제61조제1항제3호중 "자가발전소"를 "자가발전"으로, "방송·통신시설(전신전화국을 제외한다)"을 "방송·통신시설(전신전화국을 제외한다), 공장"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노래연습장·단란주점 및 유흥주점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용도에 쓰이는 거실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을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

    제6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4조 (방화문의 구조) 방화문은 갑종방화문 및 을종방화문으로 구분하되, 그 기준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67조중 "건축물"을 "건축물과 도시계획법시행령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한 허가기준에 적합한 건축물"로 한다.

    제69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모양에 관하여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조례로 정하는 소규모 건축물인 경우
      2.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인 경우
      3. 제118조제1항제3호의 공작물로서 옥외광고물등관리법에 의하여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제78조제1항중 "법 제47조제1항 및 제2항"을 "법 제47조제1항 내지 제3항"으로 하고, 동항제8호 내지 제1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5항 및 제6항중 "시장등"을 각각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8. 전용공업지역에 있어서는 100분의 70이하(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업단지에 있어서는 100분의 80이하)
      9. 일반공업지역에 있어서는 100분의 70이하(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업단지에 있어서는 100분의 80이하)
      10. 준공업지역에 있어서는 100분의 70이하(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업단지에 있어서는 100분의 80이하)
      11. 보전녹지지역에 있어서는 100분의 20이하(자연취락지구인 경우에는 100분의 40이하)
      12. 생산녹지지역에 있어서는 100분의 20이하(자연취락지구인 경우에는 100분의 40이하)
      13. 자연녹지지역에 있어서는 100분의 20이하(자연취락지구인 경우에는 100분의 40이하)
      14. 도시계획구역안의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지역 및 도시계획구역외의 지역에 있어서는 100분의 60이하(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업단지에 건축하는 공장에 있어서는 100분의 80이하)

    제79조제1항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4. 도시계획구역안의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지역 및 도시계획구역외의 지역에 있어서는 400퍼센트이하

    제80조제1항제11호·제13호 및 제1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1. 보전녹지지역에 있어서는 350제곱미터이상(자연취락지구인 경우에는 200제곱미터이상)
      13. 자연녹지지역에 있어서는 350제곱미터이상(자연취락지구인 경우에는 200제곱미터이상)
      14. 도시계획구역안의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지역 및 도시계획구역외의 지역에 있어서는 60제곱미터이상

    제81조제4호중 "시장등"을 "시장·군수·구청장"으로, "경우에는"을 "경우와 단독주택으로서 건축주간에 서로 합의한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82조제1항 본문중 "법 제51조제1항"을 "법 제51조제1항 및 법 제52조"로 한다.

    제84조제1항중 "구역안의"를 "구역(당해 구역안에 막다른 도로가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안의"로 "모든 도로"를 "모든 도로(막다른도로를 제외한다)"로 하고, 동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주거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건축조례가 정하는 구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7조제2항중 "상공자원부장관"을 "통상산업부장관"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건축물에 설치하여야 하는 장애인관련 시설 및 설비는 장애인복지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88조를 삭제한다.

    제89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하고, 동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용승강기는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90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건축물에 설치하는 비상용승강기는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의 구조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91조 본문중 "5천제곱미터이상"을 "5천제곱미터이상(건축물안의 주차장면적을 제외한다)"으로 하고, 동조제2호중 "시장등"을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며, 동조제4호중 "사용검사필증을"를 "사용승인서를"로 한다.

    제91조의2 및 제91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1조의2 (절수설비의 설치기준) 연면적이 100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은 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절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91조의3 (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 ①다음의 건축물에 대한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구조계산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축구조기술사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기술능력이나 자격을 갖추었다고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자(이하 "구조기술사등"이라 한다)가 하여야 한다.
      1. 층수가 16층이상인 건축물
      2. 기둥과 기둥사이의 거리가 30미터이상인 건축물
      3. 다중이용건축물
      ②연면적이 1만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개별난방을 설치한 공동주택 및 창고시설을 제외한다) 또는 에너지를 대량으로 소비하는 건축물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축물에 급수·배수·난방 및 환기의 건축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축기계설비기술사 또는 공조냉동기계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③깊이 10미터이상의 토지굴착공사 또는 높이 5미터이상의 옹벽등의 공사를 수반하는 건축물의 설계자 및 공사감리자는 토지굴착등에 관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토목분야 기술계 기술자격취득자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④설계자 및 공사감리자는 안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법령이 정하는 경우 및 설계계약 또는 감리계약에 의하여 건축주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협력한 관계전문기술자는 그가 작성한 설계도서 또는 감리중간보고서 및 감리완료보고서에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와 함께 서명·날인하여야 하며, 구조기술사등이 구조계산에 따라 구조안전을 확인한 건축물의 구조설계도서는 설계자와 함께 당해 구조기술사등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95조제1항중 "전용변소가"를 "전용화장실이"로 하고, 동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96조의 제목을 "(오수정화시설등의 구조)"에서 "(하수처리시설등)"으로 하고, 동조 본문중 "분뇨정화조"를 "정화조"로 하며, 동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건축물의 하수도는 하수도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③하수도법의 규정에 의한 하수처리구역안의 화장실은 수세식으로 하여야 한다.

    제97조중 "비상조명장치로서 소방법시행령 제13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을 "소방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로 한다.

    제98조중 "체신부령"을 "정보통신부령"으로 "갖추어야 한다"를 "갖추어야 하며, 초고속정보통신망 및 종합유선방송망을 접속하기 위한 통신장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00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난방·급탕·취사등의 용도를 위하여 액화석유가스 또는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령 또는 도시가스사업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배관하여야 한다.

    제104조를 삭제한다.

    제106조제1항 본문중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건설교통부장관(국가가 작성한 경우에 한한다) 또는 시·도지사의 승인"으로 하고, 동항 단서중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절차"를 "건설교통부장관(국가가 작성한 경우에 한한다) 또는 시·도지사의 승인절차"로 한다.

    제108조제2호 및 제3호중 "10분의 2를 가산한 비율로 한다"를 각각 "1.2배이하의 범위안에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산한다"로 하고, 동조제6호중 "10분의 2를 가산한 높이로 한다"를 "1.2배이하의 범위안에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산한다"로 한다.

    제113조제4항 본문중 "법 제47조·법 제48조"를 "법 제48조"로 하고, 동항제1호중 "법 제47조 및 법 제48조"를 "법 제48조"로, "건폐율 및 용적률"을 "용적률"로 "건폐율·용적률"을 "용적률"로 한다.

    제1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5조 (위반건축물에 대한 조사 및 정비) ①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정기적으로 법령등에 위반하게 된 건축물의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위반건축물의 시정조치를 위한 정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반건축물의 체계적인 사후관리와 정비를 위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반건축물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16조제1항 및 제2항중 "시장등"을 각각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법 제7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위해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건축물의 구조안전여부에 관한 검사의 실시방법·결과통보·비용부담등에 관하여는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6조 내지 제8조 및 동법 제10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7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 및 제4항 본문중 "시장등"을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1. 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설계의 승인. 다만, 국가가 작성한 경우를 제외한다.

    제118조제1항중 "법 제9조·법 제13조제1항·법 제16조제2항·법 제18조(착공신고에 관한 사항 및 제1항 후단을 제외한다)"를 "법 제9조(제3호의 공작물로서 옥외광고물등관리법에 의하여 허가 또는 신고를 받은 것은 제외한다)·법 제13조제1항·법 제16조제2항·법 제18조"로 하고, "법 제53조의 규정은"을 "법 제50조의 규정은 제5호의 공작물에 대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하며, 법 제53조의 규정은"으로 하며, 동항제8호중 "높이 8미터"를 "높이 8미터(위험방지를 위한 난간의 높이를 제외한다)"로 하고, 동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3항중 "시장등"을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10.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것

    제119조제1항제2호중 "중심선(처마·차양·부연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당해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이상 돌출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를 후퇴한 선)"을 "중심선[처마·차양·부연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당해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창고의 경우에는 3미터)이상 돌출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창고의 경우에는 3미터)를 후퇴한 선]"으로 하고, 동항제3호나목중 "공동주택"을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으로 하며, 동항제5호다목 본문중 "승강기탑·계단탑·망루·장식탑·옥탑 기타 이와 유사한 건축물의 옥상부분"을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되는 승강기탑·계단탑·망루·장식탑·옥탑등"으로 하고, 동목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광고탑 및 광고판의 경우 제10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그 높이의 전부를 건축물의 높이에 산입한다.

    제9장에 제1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9조의2 (분쟁조정) ①법 제7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분쟁을 조정받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청취지와 신청사건의 내용을 명확히 하여 서면으로 건축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조정위원회는 법 제76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 또는 참고인으로 하여금 조정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5일전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를 받은 당사자 또는 참고인은 조정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법 제76조의2 내지 법 제76조의8의 규정에 의한 분쟁조정에 따른 서류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61조 내지 제18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조정위원회는 법 제76조의7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가 분쟁조정을 위한 감정·진단·시험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분쟁에 대한 조정을 보류할 수 있다.
      ⑤법 제76조의7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위원회는 비용을 예치할 금융기관을 지정하고 예치기간을 정하여 당사자로 하여금 비용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제12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2조 (벌칙) 법 제77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조상 주요부분"이라 함은 다중이용건축물의 기초·벽·기둥·바닥·보·지붕 및 주계단(다만, 사잇벽·사잇기둥·최하층바닥·작은보·차양·옥외계단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건축물의 구조상 중요하지 아니한 부분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제9조제1항·제2항, 제12조제1항, 제13조 본문, 제22조제1항·제2항, 제30조제1항, 제85조제1항, 제86조제1호 단서, 제110조제2항 단서, 제111조제2항 및 제112조제4항·제5항·제7항·제8항·제10항, 제120조제1항중 "시장등"을 각각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제107조제2항제3호, 제110조제3항중 "시장"을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별표1 제4호나목 (4)중 "정구장·헬스크럽·볼링장"을 "테니스장·체력단련장·에어로빅장·볼링장·당구장"으로 하고, 동목(5)중 "종교집회장"을 "종교집회장·공연장"으로 하며, 동목 (7)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형업종에 해당하는 공장(이하 "도시형공장"이라 한다)인 제조업·수리점"을 "제조업·수리점·세탁소"로 하고, 동목 (8)중 "당구장·청소년전자유기장"을 "청소년전자유기장"으로 하며, 동목(9)중 "예능계학원·기술계학원(주산·부기·타자·속기·경리·속셈·속독·웅변·변론·언어교정·컴퓨터에 한한다)·독서실"을 "학원(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미만인 것에 한하며, 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을 제외한다)"로 하고, 동목 (11)중 "단란주점으로서"를 "단란주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로 하며, 동목에 (1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의약품도매점·자동차영업소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미만인 것

    별표1 제5호가목중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이"를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로 한다.

    별표1 제7호가목중 "아동복지시설"을 "아동복지시설·영유아보육시설"로 하고, 동호다목중 "사회복지시설"을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로 한다.

    별표1 제13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소매시장:도·소매업진흥법에 의한 시장·대형점·대규모소매점 기타 이와 유사한 것

    별표1 제14호다목중 "당구장·유기장"을 "유기장"으로 하고, 동호바목을 삭제한다.

    별표1 제15호가목중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기타 이와 유사한 것(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으로 하고, 동호다목중 "경마장"을 "경마장(장외발매소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별표1 제1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8.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또는 그 부속용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창고, 냉동·냉장창고 기타 이와 유사한 것
        나. 하역장

    별표1 제21호의 제목중 "중기관련시설"을 "건설기계관련시설"로 하고, 동호에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아.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차고

    별표1 제23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폐기물재활용시설

    별표1 제28호가목중 "송·중계시설"을 "송신·수신·중계시설"로 한다.

    별표2 제2호바목중 "주차장"을 "주차장 및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차고"로 한다.

    별표3 제1호자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자. 판매시설[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시장의 면적이 종전의 연면적의 2배(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근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시장의 기능회복등을 감안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4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안의 건축물을 말한다]

    별표4 제2호아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아. 공장[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제28조의규정에 의한 도시형업종에 속하는 공장과 필림현상소(이하 "도시형공장"이라 한다)로서 배출시설기준의 2배이하인 공장 및 아파트형공장에 한한다]

    별표5 제2호에 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하. 장례식장

    별표6 제2호에 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너. 장례식장

    별표7 제2호에 어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어. 장례식장

    별표8 제2호에 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하. 장례식장

    별표12 제2호에 파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파. 축사

    별표13 제2호아목 및 파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아. 창고시설
        파.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및 위험물판매취급소에 한한다)

    별표14 제1호바목 내지 거목을 각각 사목 내지 너목으로 하고, 동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창고시설

    별표14 제2호차목을 삭제하고, 동호파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파. 판매시설(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공판장과 통상산업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대형할인점 및 중소기업공동판매시설에 한한다)

    [별표16]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6년 1월 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8조 및 제80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신청을 한 것과 건축을 위한 신고를 한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조례에 위임된 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에 의하여 새로이 건축조례에 위임된 사항은 당해 건축조례가 제정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등) ①건축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및 제3조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1]을 삭제한다.
      ②주차장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전단중 "(건축법 제7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가사용의 승인을 한 경우에는 가사용승인서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건축물인 경우에는 건축법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서 또는 임시사용승인서를 말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로 한다.
    별표1. 비고란 제11호중 "교육연구시설·전시시설 및 건축법시행령 제8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용승강기설치대상건축물에는"을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전용주차장 설치대상 건축물에는"으로 한다.
    [별표16]
      용도변경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의 분류(제14조관련)
      -------------------------------------------
        1. 주거시설군 : 주거생활을 하는 장소 또는 건축물로서 다음에 열거한 것
          - 단독주택·다중주택·공관·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기숙사, 기타 이와 유사한 것
        2. 관람집회시설군 : 각종 문화·사회·종교·오락등의 활동을 위하여 사람들이 모이는 건축물(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이상인 것에 한한다)로서 다음에 열거하는 것과 기타 이와 유사한 것
        가. 극장·영화관·연예장·음악당·서어커스장
        나. 회의장·공회장·예식장
        다. 운동경기관람장(관람석이 있는 것에 한한다)·경마장(장외발매소를 포함한다)·자동차경주장·체육관(관람석이 있는 것에 한한다)
        라. 종교집회장·장례식장
        마.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어린이회관, 기념관, 산업전시장, 박람회장, 동·식물원
        3. 영업·업무시설군 : 각종 형태의 영업·서비스용역·업무등의 용도에 사용되는 장소 또는 건축물로서 다음에 열거하는 것(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가. 음식점, 관광휴게시설중 휴게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이상인 것
        나. 목욕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 관람석이 없는 체육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이상인 것
        라. 유흥주점·유기장·무도학원·무도장·안마시술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이상인 것
        마. 일반업무시설, 공공업무시설, 방송·통신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이상인 것
        4. 숙박시설군 : 여행객등의 숙박의 용도에사용되는 장소 또는 건축물로서 다음에 열거하는 것
          - 호텔·여관·여인숙·유스호스텔·휴양콘도미니엄 기타 이와 유사한 것
        5. 교육시설군 : 각급 학교에서 시행하는 교육 및 사회교육에 사용되는 장소 또는 건축물(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이상인 것에 한한다)로서 다음에 열거하는 것과 기타 이와 유사한 것
        가. 유치원·국민학교·중학교·고등학교·전문대학·대학·대학교
        나. 교육원·연수원·직업훈련소·학원·연구소·도서관 기타 이와 유사한 것(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6. 공장·산업시설군 : 각종 물품의 제조·수리와 작업의 용도에 사용되는 장소 또는 건축물(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이상인 것에 한한다)로서 다음에 열거하는 것
          - 공장·작업장·발전소·자동차정비공장·폐차장·세차장·자동차검사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
        7.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군:인체에 유해한 각종 물질, 인화하기 쉬운 물질, 폭발의 위험이 큰 물질등을 제조·처리·저장하는 장소 또는 건축물로서 다음에 열거하는 것
          - 주유소, 액화석유가스충전소, 위험물제조소, 위험물저장소, 위험물취급소, 액화가스취급소, 유독물판매소, 기타 소방법, 도시가스사업법, 석유사업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액확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등에 의하여 설치 또는 영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과 기타 이와 유사한 것
        8. 의료 및 요양시설군:정신적·육체적 활동을 함에 있어 타인의 도움이나 관찰을 요하는 자들이 거주하는 장소 또는 건축물(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이상인 것에 한한다)로서 다음에 열거하는 것
          -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정신병원·요양소·전염병원·마약진료소·아동복지시설·영유아보육시설·노인복지시설·경로당 기타 이와 유사한 것
        9. 판매유통시설군:상품의 판매·저장에 사용되는 장소 또는 건축물(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이상인 것에 한한다)로서 다음에 열거하는 것
          - 도매시장·소매시장·구판장·공판장·창고 기타 이와 유사한 것
        10. 여객운송시설군:각종 교통수단에 의하여 다중의 교통운수에 이용되는 장소 또는 건축물로서 다음에 열거하는 것
          - 여객자동차터미널·철도역사·공항터미널·항만여객터미널 기타 이와 유사한 것

건축법시행령

[시행 1995. 2. 2.] [대통령령 제14521호, 1995. 2. 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4,521호(1995·2·2)
    건축법시행령중개정령

    건축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6호사목중 "색채"를 삭제한다.

    제1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법 제9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및 규모의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도시계획구역안의 읍·면지역(시장·군수가 지역계획 또는 도시계획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구역을 제외한다)에서 건축하는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이하인 주택과 연면적이 200제곱미터미만인 축사·창고 및 작물재배사
      2. 도시계획구역밖의 읍·면지역(시장·군수가 지역계획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구역을 제외한다)에서 건축하는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이하인 주택, 연면적이 200제곱미터미만인 창고와 연면적이 400제곱미터미만인 축사 및 작물재배사

    제27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축사

    제39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69조제3항 본문 및 단서중 "모양 및 색채에"를 각각 "모양에"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건축법시행령

[시행 1994. 5. 28.] [대통령령 제14271호, 1994. 5.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4,271호(1994·5·28)
    건축법시행령중개정령

    건축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0호가목중 "공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공업규격"을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으로 한다.

    제4조본문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에 대하여는"을 "시 또는 읍의 지역(시 또는 읍에 속하는 섬의 경우에는 그 인구가 500인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외의 지역에 대하여는"으로 하고, 동조제1호 및 제2호를 삭제한다.

    제8조제1항제1호를 삭제하고, 동항제2호중 "중심선으로부터 양측 100미터이내의"를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50미터이내의"로 한다.

    제11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4호중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공업지역 및 개발촉진지역(시설용지지구에 한한다)안에서"를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업단지 및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준도시지역(시설용지지구에 한한다)안에서"로 한다.
      1. 연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단독주택인 경우에는 85제곱미터)이하인 건축물

    제14조제1항제3호중 "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외의 지역에서의"를 "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 및 준공업지역외의 지역에서의"로 한다.

    제16조제1항제1호나목을 삭제한다.

    제2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적이 200제곱미터이상인 대지에 건축등을 하는 건축주는 용도지역 및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건축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식수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읍·면의 자연녹지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
      2. 면적 5천제곱미터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공장
      3. 대지에 염분이 함유되어 있는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가 곤란한 경우로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건축물

    제60조제3호중 "공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공업규격"을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으로 한다.

    제81조제1호 및 제2호의 표의 건축조례에서 정할 건축기준의 범위란중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공업지역 및 시설용지지구"를 각각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업단지 및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준도시지역(시설용지지구에 한한다)"으로 한다.

    제118조제1항 본문 후단중 "건축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고"를 "건축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고, 법 제47조의 규정은 제8호의 공작물에 대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하며"로 하고, 동항제8호중 "높이 6미터이하의"를 "높이 8미터이하의"로 한다.

    [별표2]제2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자동차관련시설(너비 12미터이상인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주차장에 한한다)

    [별표3]제2호카목중 "주유소 및 충전소"를 "주유소, 액화석유가스충전소, 석유 및 가스판매소"로 한다.

    [별표9]제2호다목중 "기술계학원"을 "기술계학원·공업에 관련되는 연구소"로 하고 동호라목 내지 아목을 각각 마목내지 자목으로 하며, 동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판매시설(당해 전용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에 한한다)

    [별표10]제2호아목 내지 파목을 각각 자목 내지 하목으로 하고, 동호에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아. 판매시설(당해 일반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에 한한다)

    [별표11]제2호마목중 "직업훈련소"를 "직업훈련소·공업에 관련되는 연구소"로 하고 동호자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자. 판매시설(농·축·수산물 판매시설과 당해 준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에 한한다)

    [별표15]제1호를 삭제한다.

    대통령령 제13655호 부칙 제5조제2항중 "1994년 5월 31일"을 "1994년 5월 31일(관광진흥법의 규정에 의한 관광숙박시설과 동 관광숙박시설안에 설치하는 시설과 석유 및 가스판매소의 경우에는 1994년 12월 31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건축법시행령

[시행 1993. 8. 9.] [대통령령 제13953호, 1993. 8. 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3,953호(1993·8·9)
    건축법시행령중개정령

    건축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본문중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를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로 하고, 동항 단서중 "공동주택 및 공장의 건축허가를 하거나"를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공동주택 및 공장의 건축허가를 하거나"로 하며, 동항제2호중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를 "시·도지사"로 한다.

    제11조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도시계획법에 의한 공업지역과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공업지역 및 개발촉진지역(시설용지지구에 한한다)안에서 건축하는 2층이하인 건축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이하인 공장

    제45조제1항중 "노인시설·다중주택·공동주택"을 "노인시설·공동주택"으로,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숙박시설·유스호스텔·공장"을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공장"으로 한다.

    제62조제1항 단서중 "운동시설"을 "공장·주택(아파트 및 연립주택을 제외한다)·운동시설"로 하고, 동항의 표중 2.의 구분 및 지하층의 면적란중 "공동주택"을 각각 "아파트·연립주택"으로, "공동주택과"를 "아파트와"로 한다.

    제81조 본문중 "인접대지경계선"을 "인접대지경계선(대지와 대지사이에 공원·도로·철도·하천·광장·공공공지·녹지 기타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경계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한다.

    제8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시장등은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높이제한완화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고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상에 그 구역을 표시하여 일반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제86조제1호 본문(각목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으로의 인접대지경계선(대지와 대지사이에 공원·도로·철도·하천·광장·공공공지·녹지 기타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경계선을 말한다. 다만,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그 중심선을 인접대지경계선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부터 다음 각목의 범위안에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거리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등이 주거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하는 구역안에 건축하는 건축물은 건설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남방향으로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 건축하게 할 수 있다.

    제119조제1항제2호중 "수평거리 1미터"를 "수평거리 1미터이상 돌출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로 한다.

    [별표1]의 제4호가목(1)중 "500제곱미터미만"을 "1천제곱미터미만"으로 하고, 동호나목(4)중 "실내낚시터"를 "실내낚시터·골프연습장"으로 하며, 동목(6)중 "300제곱미터미만"을 "500제곱미터미만"으로 하고, 동목(9)중 "동물병원"을 "동물병원·총포판매소"로 하며, 동목에 (10) 및 (11)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노래연습장
          (11) 단란주점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제곱미터미만인 것

    [별표1]의 제13호다목중 "500제곱미터이상"을 "1천제곱미터이상"으로 하고, 동표의 제14호가목중 "단란주점 및 유통주점"을 "유흥주점 및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단란주점"으로 하며, 동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표의 제19호아목을 삭제한다.
      마. 무도장 및 무도학원

    [별표9]의 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을 제외한다)

    [별표10]의 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을 제외한다)

    [별표11]의 제1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을 제외한다)

    [별표11]의 제2호가목 및 동호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나.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에 한한다)

    [별표12]의 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을 제외하며,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이하인 것에 한한다)

    [별표13]의 제2호다목 및 자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다.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을 제외하며,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이하인 것에 한한다)
      자. 자동차관련시설(중기 및 자동차계학원과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차고에 한한다)

    [별표14]의 제2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을 제외하며,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이하인 것에 한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건축허가를 신청한 것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대상인 건축물이었으나 제11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신고대상으로 된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에 대하여는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건축법시행령

[시행 1992. 6. 1.] [대통령령 제13655호, 1992. 5. 30., 전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

건축법시행령

[시행 1991. 12. 17.] [대통령령 제13518호, 1991. 12. 1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3,518호(1991·12·17)
    건축법시행령중개정령
    건축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호중 "단열시공이"를 "단열재가 사용된 벽·기둥·바닥·보·지붕 또는 주계단을 조립식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을 제외한 건축물로서 단열시공이"로 한다.
    제102조제3항 본문중 "준공검사필증을 교부받은 건축물"을 "준공검사필증을 교부받은 건축물 또는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분할된 대지안의 건축물"로 하고, "그 대지안의 기존건축물을 포함한다"를 "그 대지안의 기존건축물을 포함하되,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분할된 대지안에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지 아니한 대지의 경우를 제외한다"로 한다.
    [별표1]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근린생활시설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1.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미만인 것으로서 부표제4항제1호 내지 제5호에 정한 것과 동항 제6호중 부동산중개업소에 한하되, 안마시술소 및 헬스크럽을 제외한 것
      2. 부표제4항제7호에 해당하는 종교집회장으로서 폭 8미터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
    [별표2]제20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⑳근린생활시설중 종교집회장(폭 8미터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 및 안마시술소
    [부표]제4항제7호 내지 제9호를 각각 동항제8호 내지 제10호 하고,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종교집회장으로서 동일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미만인 것
    [부표]제6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2호중 "수녀원·사찰"을 "수녀원"으로 한다.
      1. 종교집회장:교회·성당·사찰·기도원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이미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이미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과 건축을 위한 신고를 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건축법시행령

[시행 1990. 7. 16.] [대통령령 제13055호, 1990. 7. 1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3,055호(1990·7·16)
    건축법시행령중개정령
    건축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제2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아파트형공장으로서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공장의 경우에는 제1항제2호·제3호·제6호 또는 제1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지역안에서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자연녹지지역의 경우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가 공장용지 조성이 가능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구역에 한한다.
    제66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장의 규모:용도지역별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규모이하인 것.
    제90조제3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건축물(다세대주택을 제외한다)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을 위한 개구부가 향하는 방향으로의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2배(16층 이상인 건축물에 있어서는 당해 건축물의 15층이하의 각 부분은 2배, 16층이상의 각 부분은 2.5배). 다만, 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은 각 부분으로부터 4배의 범위안에서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높이로 한다.
    제92조제1항의 표중 "대지가 2개 이상의 도로에 접한 경우 띄어야 하는 건축선 부분등"란을 "적용대상 건축선"란으로 한다.
    제92조제1항의 표의 제1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1.공해공장(전용 | 6이상             |                 |  모든 건축선  |
    |  공업지역 및 일| (준공업지역에서는 |                 |               |
    |  반공업지역에서| 3이상)            |                 |               |
    |  건축하는 것을 |                   |                 |               |
    |  제외한다)     |                   |                 |               |
    +----------------+-------------------+-----------------+---------------+
    
    제92조제2항의 표중 공해공장·위험물제조소·위험물저장소(공해공장은 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것을 제외하며, 당해용도에 해당하는 부분을 말한다)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공해공장·위험물|                 |  4.0이상        |   3.0이상      |
    |제조소·위험물저|                 | (준공업지역에   | (준공업지역에  |
    |장소(공해공장은 |                 | 건축하는 공장은 | 건축하는 공장  |
    |전용공업지역 및 |                 | 2.0이상)        |  은 1.5이상)   |
    |일반공업지역에서|                 |                 |                |
    |건축하는 것을 제|                 |                 |                |
    |외하며, 당해용도|                 |                 |                |
    |에 해당하는 부분|                 |                 |                |
    |을 말한다)      |                 |                 |                |
    +----------------+-----------------+-----------------+----------------+
    
    [부표]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공동주택(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다음 각호의 공동주택)
      1. 연립주택
      2. 다세대주택
      3. 아파트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조례위임사항에 대한 경과조치) 제66조제2항제1호 및 제90조제3호가목 단서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조례에 위임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이미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이미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과 건축을 위한 신고를 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건축법시행령

[시행 1990. 2. 18.] [대통령령 제12906호, 1990. 1. 1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2,906호(1990·1·18)
    건축법시행령중개정령
    건축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3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시장·군수가 고속국도·철도 또는 일반국도로부터 지형적으로 가시권내에 있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구역을 제외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 (권한의 위임) ①건설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33조의2제2항 및 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권과 이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권(동조제1호의 경우 31층이상이거나, 연면적 20만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에 대한 승인권을 제외한다)을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②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구가 설치된 시의 시장은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조제15호나목·법 제5조·법 제6조제3항 및 제8항·법 제7조·법 제7조의2·법 제7조의3·법 제9조의2제3항·법 제42조제1항 내지 제3항·법 제43조와 법 제4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특정가구정비지구·아파트지구안의 건축물, 법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설계를 수립한 구역안의 건축물[서울특별시·직할시·도 또는 시·군의 조례(이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라 한다)로 정하는 건축물을 제외한다], 법 제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건축물 또는 법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적율의 제한을 완화하는 건축물에 관한 권한을 제외한다.
      ③군수는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5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권한을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임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11조의2제1항중 "3년마다 30일이내에 이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를 "3년의 범위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기간이 경과할 때마다 이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건축물의 용도가 판매시설·관람집회시설·위락시설·관광숙박시설용인 때에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로 하여금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3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대상구역의 면적은 5만제곱미터이상으로 할 것. 다만, 건설부장관이 도시기능 및 지역여건등을 감안하여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5만제곱미터미만으로 할 수 있다.
    제13조제3항제4호 내지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4. 대상구역 및 주변지역의 자동차 및 보행자에 대한 교통처리계획
      5. 건축물의 위치·규모·용도 및 형태에 관한 규제계획
      6. 공공시설의 설치계획
      7. 대상구역 및 주변지역의 조경계획
      8. 기존건축물의 처리와 대지의 정리에 관한 계획
      9. 제3호 내지 제8호의 계획에 대한 세부시행계획
    제13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시장·군수는 법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설계를 공고한 때에는 10년마다 당해 도시설계를 재정비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가 당해 도시설계를 재정비할 필요한 없다고 인정하여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의2 (도시설계구역안의 건축기준완화) 법 제8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설계구역안에서의 건축기준의 완화의 정도는 다음 각호의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도시설계에 의하여 대지의 일부를 보도·녹지등 공공공지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공공지로 제공된 면적의 3분의2를 조경면적에 산입한다.
      2. 도시설계에 의하여 대지의 일부에 건축선이 후퇴하거나, 층수가 제한되는 경우에는 건폐율을 당해 용도지역의 건폐율의 1.2배로 한다.
      3. 도시설계에 의하여 용도가 제한되거나 대지의 일부를 보도·녹지등 공공공지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용적율을 당해 용도지역의 용적율의 1.2배로 한다.
    제15조제1항 본문중 "서울특별시·직할시·도 또는 건설부장관이 지정하는 시·군의 조례(이하 "당해 지방 자치단체의 조례"라 한다)"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하고, 동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자연녹지지역 또는 보전녹지역안의 건축물(학교·공항시설·교정시설 및 군사시설을 제외한다) : 제1호의 내지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지면적의 40퍼센트이상. 다만, 시장·군수가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지안의 수림상태가 양호하여 조경을 위한 조치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지면적의 20퍼센트이상으로 한다.
    제1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의 기준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이를 일부 완화하거나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도매시장 및 소매시장안의 건축물
      2. 석유화학단지안의 건축물
      3. 시장·군수가 녹지보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지역에서 농·어업을 영위하기 위한 주택·축사 또는 창고
      4. 중심상업지역 또는 일반상업지역안의 건축물로서 특별시 및 직할시의 경우에는 대지면적이 500제곱미터이하, 기타 시·군의 경우에는 대지면적 300제곱미터이하인 건축물
    제15조제3항 각호를 제외한 부분중 단서를 삭제하고 동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지표면으로부터 높이가 2미터이상인 옥외부분의 조경면적과 온실로 전용되는 부분의 조경면적(채광을 하는 지붕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및 피로티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의 부분으로서 공중의 통행에 전용되는 부분의 조경면적은 당해 대지의 조경면적기준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까지 산입한다. 다만, 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 및 근린상업지역의 건축물의 경우에는 당해 대지의 조경면적기준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까지 산입한다.
      3. 공동주택(주택외의 용도와의 복합건축물을 포함한다)으로서 당해 건축물의 저층부분의 옥상부분의 조경면적은 당해 대지의 조경면적기준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까지 산입한다.
    제16조제1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2호중 "구조기술사"를 "건축구조기술사"로 한다.
      다만, 준공검사필증을 교부받은 후 5년이 경과한 건축물의 증축(연면적의 10분의 1이내의 증축 또는 1개층의 증축에 한한다)·일부 개축 및 용도변경의 경우에는 지진에 대한 안전여부의 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제23조 본문을 제2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일반업무시설중 오피스텔의 건축가능구역 기타 건축기준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6조제1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벽돌조로서 두께가 19센티미터이상인 것.
    제26조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기타 건설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국립건설시험소장이 그 성능을 인정하여 지정한 것.
    제27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기타 건설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국립건설시험소장이 그 성능을 인정하여 지정한 것.
    제29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기타 건설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국립건설시험소장이 그 성능을 인정하여 지정한 것.
    제29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기타 건설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국립건설시험소장이 그 성능을 인정하여 지정한 것.
    제35조의2중 "외부에 접한 부분에 설치하는 창문등 개구부"를 "거실"로 한다.
    제37조제1항 표의 구분란중 "환자용 복도·공동주택의 공용복도"를 "환자용복도"로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공동주택의 공용복도의 유효폭은 갓복도식의 경우에는 1.2미터이상, 중복도식의 경우에는 1.8미터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중복도식에 있어서는 복도의 길이가 40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40미터마다 측벽폭의 2분의 1이상이 외기에 면하여야 한다.
    제46조제1항중 "연면적이 1만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을 "연면적이 1만제곱미터 또는 16층이상인 건축물"로 한다.
    제49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연면적이 1만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창고시설을 제외한다)에 급수·배수·환기·난방·냉방의 건축설비를 설치하는 때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축설비기술사 또는 냉난방 및 냉동기계기술사의 설계에 의하여야 한다.
      ③건축물에 설치되는 급수·배수·냉방·난방·환기등 건축설비의 설치에 관한 기술기준은 건설부령으로 정한다.
    제53조제2항중 "공연장 또는 관람장"을 "공연장·관람장·도서관·직업훈련소·전시장·신문사·방송국 또는 금융업소"로 한다.
    제55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폭 20미터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연면적 5천제곱미터이상인 판매시설·업무시설·관람집회시설·전시시설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지상 1층에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변소를 남자용 및 여자용으로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건축물의 증축·개축·재축·이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6조의2제1호중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건축물"을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건축물"로 한다.
    제61조의2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의료시설·근린생활시설·공공업무시설·판매시설(연면적이 5천제곱미터이상인 것에 한한다)·관광호텔·공연장·관람장·도서관·직업훈련소·전시장·신문사·방송국 또는 금융업소에 지체부자유자용 승강기·변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동 시설의 안내를 위한 유도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62조 표의 도로의 폭란중 "읍"을 "읍·면"으로 한다.
    제63조제1항 단서중 "읍"을 "읍·면"으로 하고, 동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판매시설의 경우에 대지 및 건축물의 출입구가 폭 6미터이상의 도로에 2곳이상 접하고 각각의 도로에 접한 대지의 길이가 12미터이상인 때에는 다음 표중 대지가 도로에 접하여야 할 길이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대장과 도로폐지허가신청서의 서식은 각각 건설부령으로 정한다.
    제71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군수가 지구의 지정목적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4조제1항중 "구역을 정하고"를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역을 정하고"로 하고, 동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85조제2항 및 제3항을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는 당해 구역안에서의 대지면적 최소한도를 다시 세분하여 정할 수 있다.
    제8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는 당해 구역안의 용적율을 다시 세분하여 정할 수 있다.
    제87조제3항중 "하천"을 "하천·공공공지·시설녹지"로 한다.
    제88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수평거리를 차감한 것과 같은 거리로 본다"를 "수평거리를 차감한 것과 같은 거리로 볼 수 있다"로 한다.
    제89조제1항중 "도로(막다른 도로 및 4미터이하인 통과도로를 제외한다)에 접한 대지에 모든 건축선으로부터 각각 6미터이상을 후퇴하여"를 "도로에 접한 대지에 모든 건축선(막다른 도로 및 폭 4미터이하인 통과도로에 면한 건축선을 제외한다)으로부터 각각 6미터이상을 후퇴하여"로 한다.
    제90조제1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폭 20미터이상인 도로에 접한 인접대지(대지사이에 도로가 있는 양쪽 대지를 포함한다)의 경우에 도로변 건축물의 연속성이나 미관의 유지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고, 건축물을 건축하는 대지가 당해 도로에 6미터이상 접한 경우에는 높이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제9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2조 (대지안의 공지) ①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 법 제4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는 다음 표와 같다. 다만, 부속건축물(다음 표의 건축물이 부속건축물인 경우를 제외한다) 및 건축물에 부수되는 시설인 경우와 준공검사필증을 교부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한 기존건축물을 수직방향으로 증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단위 : 미터)  
    ┌──────┬────────┬────────┬───────┐
    │            │ 건축선으로부터 │ 건축선으로부터 │ 대지가 2개이 │
    │            │ 당해 용도에    │ 건축물의 각    │ 상의 도로에  │
    │  구   분   │ 사용되는 각    │ 부분까지 띄어  │ 접한 경우 띄 │
    │            │ 부분까지 띄어  │ 야 할 거리     │ 어야 하는 건 │
    │            │ 야 할 거리     │                │ 축선 부분등  │
    ├──────┼────────┼────────┼───────┤
    │1. 공해공장 │    6이상       │                │ 모든 건축선  │
    │  (전용공업 │                │                │              │
    │ 지역 및 일 │                │                │              │
    │ 반공업지역 │                │                │              │
    │ 에서 건축  │                │                │              │
    │ 하는 것을  │                │                │              │
    │ 제외한다)  │                │                │              │
    ├──────┼────────┼────────┼───────┤
    │2. 연면적   │    6이상       │                │ 모든 건축선  │
    │ 300제곱미  │                │                │              │
    │ 터이상인   │                │                │              │
    │ 창고(전용  │                │                │              │
    │ 공업지역   │                │                │              │
    │ 및 일반공  │                │                │              │
    │ 업지역에서 │                │                │              │
    │ 건축하는   │                │                │              │
    │ 경우를 제  │                │                │              │
    │ 외한다)    │                │                │              │
    ├──────┼────────┼────────┼───────┤
    │3. 판매시설 │                │    4이상       │ 도로에 3면이 │
    │ ·숙박시설 │                │                │ 상 접한 경우 │
    │ ·관림집회 │                │                │ 에는 당해도로│
    │ 시설·전시 │                │                │ 중 주된 출입 │
    │ 시설 또는  │                │                │ 구가 있는 도 │
    │ 종교시설로 │                │                │ 로와 그외의  │
    │ 서 당해    │                │                │ 도로중 가장  │
    │ 용도에 쓰  │                │                │ 넓은 도로에  │
    │ 이는 바닥  │                │                │ 면한 각 건축 │
    │ 면적합계가 │                │                │ 선           │
    │ 1천제곱미  │                │                │              │
    │ 터이상인   │                │                │              │
    │ 것.        │                │                │              │
    ├──────┼────────┼────────┼───────┤
    │4. 공동주택 │   6이상        │                │폭 15미터이   │
    │ (아파트에  │                │                │상의 도로에 면│
    │  한한다)   │                │                │한 각 건축선  │
    └──────┴────────┴────────┴───────┘
    
      ②건축물을 건축할 경우에 법 제4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는 관계규정에 의하여 띄어야 할 것외에 다음 표에 정한 것과 같다. 다만, 담장, 연면적 10제곱미터이하인 부속건축물의 건축, 기존건축물의 수직방향의 증축, 법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한 도시설계에 의하여 2개이상의 필지에 하나의 건축물을 건축(합벽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단위 : 미터)
    +--------------------------+---------------+---------------+------------+
    |                          | 외벽의 각부분 | 외벽 각부분(노| 처마끝으로 |
    |                          | (노대 및 계단 | 대 및 계단을  | 부터 인접  |
    |        구        분      | 을 포함한다)  | 포함한다)으로 | 대지경계선 |
    |                          | 으로부터 인접 | 부터 인접대지 | 까지의 직  |
    |                          | 대지경계선까지| 경계선까지의  | 각방향의   |
    |                          | 의 정북방향의 | 직각방향의    | 수평거리   |
    |                          | 수평거리      | 수평거리      |            |
    |--------------------------+---------------+---------------+------------|
    | 전용주거지역안의 건축물  |               |   1.0이상     |   0.5이상  |
    |--------------------------+---------------+---------------+------------|
    | 일반주거지역안의 건축물  |               |   0.5이상     |   0.2이상  |
    |--------------------------+---------------+---------------+------------|
    | 준주거지역안의 건축물    |     1.0이상   |   0.5이상     |   0.2이상  |
    |--------------------------+---------------+---------------+------------|
    | 보전녹지지역·자연녹지   |               |               |            |
    | 지역 또는 생산녹지지     |     2.0이상   |   1.0이상     |   0.5이상  |
    | 역안의 건축물            |               |               |            |
    |--------------------------+---------------+---------------+------------+
    | 관람집회시설(중심상업    |       ―      |   3.0이상     |   2.0이상  |
    | 지역·일반상업지역·근   |               |               |            |
    | 린상업지역에서 건축하    |               |               |            |
    | 는 것을 제외하며, 당해   |               |               |            |
    | 용도에 해당하는 부분을   |               |               |            |
    | 말한다                   |               |               |            |
    +----------------+---------+---------------+---------------+------------+
    | 종교시설(중심  |         |       ―      |   2.0이상     |   1.0이상  |
    | 상업지역·일반 |개구부가 |               |               |            |
    | 상업지역·근린 |있는 곳  |               |               |            |
    | 상업지역에서   |         |               |               |            |
    | 건축하는 것을  +────-+---------------+---------------+────----+
    | 제외하며, 당해 |         |       ―      |               |            |
    | 용도에 해당하  |개구부가 |               |   1.0이상     |   0.5이상  |
    | 는 부분을 말   |없는 곳  |               |               |            |
    | 한다)          |         |               |               |            |
    +----------------+---------+---------------+---------------+------------+
    | 공해공장·위험물제조소   |               |   4.0이상     |   3.0이상  |
    | ·위험물저장소( 공해공장 |               |               |            |
    | 은 전용공업지역 및 일반  |               |               |            |
    | 공업지역에서 건축하는    |               |               |            |
    | 것을 제외하며, 당해용도  |               |               |            |
    | 도에 해당하는 부분을     |               |               |            |
    | 말한다 )                 |               |               |            |
    +--------+----+------------+---------------+---------------+------------+
    | 공동주 | 다 | 2층이하로서|               |   1.0이상     |   0.5이상  |
    | 택( 당 | 세 | 3세대이하  |               |               |            | 
    | 해용도 | 대 | 인 것      |               |               |            |
    | 에 해  |    |-----+──--+---------------+---------------+------------+ 
    | 당하는 | 주 |3층  |개구부|               |   2.0이상     |   1.0이상  |
    | 부분을 | 택 |또는 |가 있 |               |               |            |
    | 말한다)| 인 |4세대|는 곳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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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경 |인 것|개구부|               |   1.0이상     |   0.5이상  |
    |        | 우 |     |가 없 |               |               |            |
    |        |    |     |는 곳 |               |               |            |
    +--------+----+-----+------+---------------+---------------+------------+
    |        | 다세대   | 연립 |               |  3.0이상( 2층 | 2.0이상(2층|
    |        | 주택이   |      |               |  이하인 경우  | 이하인 경우|
    |        | 아닌 경우| 주택 |               |  2.0이상 )    | 1.5이상)   |
    |        |          |------+---------------+---------------+------------+ 
    |        |          |      |               | 6이상 또는    | 5이상 또는 |
    |        |          |아파트|               | 높이의 0.5배  | 높이의 0.5 |
    |        |          |      |               | 중 작은것     | 배중 작은것|
    |        |          |      |               | 이상          | 이상       |
    +--------+----------+------+─-------------+---------------+------------+ 
    
    제9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3조 (위반건축물에 대한 조사 및 정비) 시장·군수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게 된 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건축물에 대한 시정조치를 하기 위한 정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97조제1항 본문중 "서울특별시·직할시 및 건설부장관이 지정하는 시의 시장 또는 군의 군수(이하 "시장등"이라 한다)"를 "시장·군수"로 하고. "건축위원회를 두어야 한다"를 "건축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로 한다.
    제97조제2항중 "15인"을 "25인" 한다.
    제97조제7항중 "제1항 내지 제6항"을 "제1항 내지 제7항"으로 하여 이를 제8항으로 하고, 동조제6항중 "시장등"을 "시장·군수(구의 경우에는 구청장)"로 하여 이를 제7항으로 하며, 동조제5항중 "시장등은 제4항각호"를 "시장·군수(구의 경우에는 구청장)는 제5항각호"로, "시장등"을 "시장·군수(구의 경우 구청장)"으로 하여 이를 제6항으로 한다.
    제97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되, 동항제1호중 "제정"을 "제정·개정"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도시설계"를 "도시설계안의 심의"로 하며, 동항제6호중 "건축허가에 관한 사항"을 "건축허가에 관한 사항(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건축허가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으로 하고, 동항제8호중 "구조안전"을 "구조계획"으로 하며, 동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제15조제2항, 제56조의2제1항, 제71조제1항, 제84조제1항, 제102조제1항제1호 나목 및 제2호·제3항제2호·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기준에 관한 사항.
    제97조제3항중 "시장등"을 각각 "시장·군수(구의 경우에는 구청장)"로, "도시계획"을 "도시계획·법률·조경·색채"로 하여 이를 제4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지방위원회는 지방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을 미리 검토하게 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지방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원중에서 지명한다.
    제99조제1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일반업무시설인 사무소와 오피스텔 상호간의 용도변경.
    제100조중 "공작물의 축조(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를 "공작물의 축조(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로, "법 제33조의2제1항"을 "법 제33조의2제1항·법 제41조제4항"으로 하고, 동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 제33조의 규정의 준용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고, 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의 준용은 제3호의 공작물에 한한다.
    제100조에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높이 6미터이하의 기계식주차장으로서 외벽이 없는 것.
      9. 제조시설·저장시설·유희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건설부령이 정하는 것.
    제100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한 공작물에 관하여 법 제32조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당해 공작물을 축조할 수 있는 지역의 범위는 건설부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작물의 축조를 허가한 때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작물관리대장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101조제1항제3호다목중 "공동주택"을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으로 하고, 동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피로티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의 부분은 당해부분이 공중의 통행 또는 차량의 주차에 전용되는 경우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이를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바. 20층이상의 공동주택으로서 지상층에 기계실·어린이놀이터·조경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당해 부분의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01조제1항제4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용적율의 산정에 있어서는 지하층의 면적과 지상층의 주차용(당해 건축물의 부속용도인 경우에 한한다)으로 사용되는 면적을 제외한다.
    제101조제1항제5호나목의 단서중 "지표면으로 본다"를 "지표면으로 보며, 전용주거지역 및 일반주거지역을 제외한 지역에서 공동주택을 다른 용도와 복합하여 건축하는 경우에 당해 건축물의 지표면은 공동주택의 가장 낮은 부분을 지표면으로 본다"로 하고, 동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지하층의 지표면산정 : 법 제2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지하층 산정방법은 건축물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부분의 높이를 당해 지표면 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본다.
    제10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시장·군수가 법 제53조의7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2조의3·법 제30조·법 제39조 및 법 제39조의2의 규정을 완화하여 허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법 제22조의3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건설부령이 정하는 기준이상의 지내력을 가지는 지반의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
        나. 토지를 굴착한 경우 지반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인접대지안에 있는 기존건축물(건축을 하는 당해 대지안에 있는 인접 기존건축물을 포함한다)등의 손괴방지조치가 불가능하다고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건축물
        다. 수면위에 건축하는 건축물
        라. 준공검사필증을 교부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한 기존건축물로서 수직방향으로 증축하는 건축물과 그 용도를 변경하는 건축물
      2. 대지가 법 제30조제1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선(통과도로에 면한 건축선에 한한다)을 후퇴함으로써 법 제3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지면적 최소한도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건폐율 또는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를 완화한다.
        가. 건폐율 : 10분의 9이하
        나.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 당해 지역·지구에 적용되는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의 4분의 1이상
    제102조제2항제2호 단서중 "시장·군수"를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군수"로 한다.
    제102조제3항 본문중 "도시계획의 결정·변경"을 "도시계획의 결정·변경 및 행정구역의 변경"으로, "법 제27조의규정에 의하여 대지가 접하게 되는 도로외의 도로에 대하여 제101조제1항제1호 단서"를 "제101조제1항제1호 단서"로 하고, 동항제2호 단서중 "허가할 수 있다"를 "허가할 수 있고, 건축하고자 하는 인접대지에 기존건축물 또는 도로·하천·광장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가 있어 대지면적 최소한도에 적합한 대지의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로 한다.
    제102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시장·군수는 법령 등의 제정·개정이나 도시계획의 결정·변경으로 인하여 법령등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기존건축물에 대하여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용도가 종전의 부적합한 정도이하인 범위안에서 당해 용도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⑦시장·군수는 기존건축물(1988년 8월 24일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 또는 건축을 위하여 신고한 것을 말한다)의 증축(연면적의 10분의 1이내의 증축이나 1개층의 증축에 한한다)·일부 개축 및 용도변경의 허가에 대하여는 제16조제1호의 지진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별표1]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연립주택, 다세대주택(시장·군수가 도시계획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하는 구역에 한한다)
    [별표2] 제4항 본문중 "사설강습소"를 "학원"으로 하고, 동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제3호를 삭제한다.
      1. 폭 4미터이상의 도로에 4미터이상을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이하인 학원.
      2. 대학입시계 학원으로서 다음 각목에 정하는 것.
        가.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500제곱미터이하로서 시장·군수가 주거환경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구역에 건축하는 것.
        나. 폭 35미터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
    [별표2]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표에 제21항 및 제2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일반업무시설[오피스텔 기타 이와 유사한 것외의 것으로서 폭 12미터이상의 도로에 6미터이상 접한 대지(인구 20만미만인 도시계획구역안에서는 폭 8미터이상의 도로에 6미터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㉑식물관련시설(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 합계330제곱미터이하인 것을 제외한다)
      ㉒발전소(지역난방을 위한 열병합발전소를 제외한다)
    [별표3] 제7항중 "자동차계 강습소"를 "자동차계학원"으로 하고, 동표에 제12항 및 제1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⑫발전소(지역난방을 위한 열병합발전소를 제외한다).
      ⑬오피스텔(인구 30만이상 시급도시에서 폭 25미터이상의 도로에 10미터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
    [별표4] 제9호중 "자동차계 강습소"를 "자동차계 학원"으로 하고, 동표에 제14항 및 제1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⑭식물관련시설
      ⑮발전소
    [별표5]에 제9항 내지 제11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노유자시설(유치원에 한한다)
      ⑩식물관련시설
      ⑪발전소(지역난방을 위한 열병합발전소를 제외한다)
    [별표6]에 제11항 내지 제1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⑪노유자시설(유치원에 한한다)
      ⑫식물관련시설
      ⑬발전소(지역난방을 위한 열병합발전소를 제외한다)
    [별표7]에 제11항 및 제1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⑪발전소
      ⑫노유자시설(탁아소에 한한다)
    [별표10]에 제9항 및 제10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제1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농업·임업·수산업·축산업·광업에 부수되는 농막, 양어장, 관리용 건축물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건축물(시장·군수가 녹지의 보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하는 구역에 한한다)
      ⑩식물관련시설(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이하인 것)
    [별표11] 제13호를 다음과 같이하고, 동표에 제1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⑬자동차계 학원
      ⑲식물관련시설
    [별표12] 제8항중 "사설강습소"를 "학원"으로, "광업계 강습소를" "광업계 학원"으로 하고, 동표제15항 및 제1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하며, 동표에 제27항 및 제2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⑮농수산물보관창고 및 상품전시창고
      ⑱자동차관련시설(차고·자동차매매장·자동차검사장 및 자동차계 학원에 한한다)
      ㉗식물관련시설
      ㉘발전소
    [별표1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표] 제4항제2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8호중 "기원·당구장"을 "당구장"으로 하며, 동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대중음식점·다과점·다방·기원
      5. 정구장·탁구장·헬스클럽·체육도장·골프연습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미만인 것
      9. 사진관·표구점·예능계학원·기술계학원(주산·부기·타자·속기·경리·속셈·속독·웅변·변론·언어교정·컴퓨터에 한한다)·독서실·장의사·동물병원 기타 이와 유사한 것.
    [부표] 제9항제4호중 "사설강습소"를 "학원"으로, "자동차계강습소"를 "자동차계학원"으로 한다.
    [부표] 제11항제2호중 "오피스텔(업무를 주로 하는 각 개별실에 일부 주거를 할 수 있는 것)"을 "오피스텔(업무를 주로하는 각 개별실에 일부 숙식을 할 수 있
    는 것)"으로 한다.
    [부표] 제13항제3호중 "500제곱미터"를 "1천제곱미터"로 한다.
    [부표] 제14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공중위생법에 의한 유기장,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 관한법률에 의한 당구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부표] 제18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창고(냉동창고를 포함한다)
    [부표] 제21항제1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주차용 건축물 및 차고(시내버스 및 택시등의 차고를 포함한다)
      7. 자동차계 학원
    [부표] 제24항 내지 제28항을 제26항 내지 제30항으로 하고, 동표에 제24항 및 제2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㉔식물관련시설
      1. 버섯재배사
      2. 종묘배양시설
      3. 식물과 관련된 기타 이와 유사한 것(식물원을 제외한다)
      ㉕ 발전소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제3호·제13조의2·제88조제1항·제89조제1항·제90조제1호 단서·제92조·제99조제1항제8호·제101조 및 제10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제27조제7호·제29조제1항제3호 및 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건축선 후퇴 대지에 대한 건축기준 완화에 관한 적용례) 제102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전에 분할된 대지에 한하여 적용한다.
    ③(이미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이미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과 건축을 위하여 신고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6항제9호를 삭제한다.
    [별표13]
                    건축재료의 품질구분표(제25조 관련)
      +--------+----------------------------------------------------+
      | 구  분 |  1. 한국공업규격표시품이어야 하는 건축재료(3층이상 |
      |        |   이거나 연면적이 500제곱미터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
      +--------+----------------------------------------------------+
      | 품  목 |  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
      |        |  2.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
      |        |  3. 보통합판                                       |
      |        |  4. 수도용 아연도강판                              |
      |        |  5. 인입용 비닐절연전선                            |
      |        |  6. 옥내용 소형스위치류                            |
      |        |  7. 배선용 꽂음 접속기                             |
      |        |  8. 도아클로우저                                   |
      |        |  9. 원통형 및 상자형 도아록                        |
      |        | 10. 수도꼭지                                       |
      |        | 11. 청동밸브                                       |
      |        | 12. 복충유리                                       |
      |        | 13. 보주정첩                                       |
      |        | 14. 배관용 탄소강관                                |
      |        | 15.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압출형재              |
      |        | 16. 난방용 주철 방열기                             |
      |        | 17. 난방용 강판 방열기                             |
      |        | 18. 난방용 방열기 부속품                           |
      |        | 19. 경질비닐 전선관                                |
      |        | 20. 강제전선관                                     |
      |        | 21. 원심력 철근콘크리트 말뚝                       |
      |        | 22. 프리텐숀방식 원심력 피씨말뚝                   |
      |        | 23. 도자기질 타일                                  |
      |        | 24. 나사식 가단주철제 관이음쇠                     |
      |        | 25. 600볼트 비닐절연전선                           |
      |        | 26. 보일러 및 열교환기용 탄소강강관                |
      |        | 27. 후로링 보오드                                  |
      |        | 28. 일반용 경질 염화비닐관                         |
      |        | 29. 경질염화 비닐골판                              |
      |        | 30. 비닐 석면타일                                  |
      |        | 31. 발포 폴리스틸렌 보온재                         |
      |        | 32. 합성수지 에멀전페인트(외부용)                  |
      |        | 33. 광명단 조합페인트                              |
      |        | 34. 조합페인트                                     |
      |        | 35. 조합페인트 목재프라이머 백색 및 담색           |
      |        | 36. 합성수지 에멀전페인트(내부용)                  |
      |        | 37. 크롬산 아연방철페인트                          |
      |        | 38. 아연말 프라이머                                |
      |        | 39. 투명락카                                       |
      |        | 40. 우드실라                                       |
      |        | 41. 광명단크롬산 아연방청페인트                    |
      |        | 42. 알키드수지 바니쉬                              |
      |        | 43. 스파 바니쉬                                    |
      |        | 44. 슬레이트 및 기와용 페인트                      |
      |        | 45. 자연건조형 알키드수지 광택에나멜               |
      |        | 46. 형광램프(일반조명용)                           |
      |        | 47. 소켓                                           |
      |        | 48. 배수용경질 염화비닐이음관                      |
      |        | 49. 강화유리                                       |
      |        | 50. 일반배관용 강제맛대기 용접식 관이음쇠          |
      |        | 51. 특수배관용 강제맛대기 용접식 관이음쇠          |
      |        | 52. 배관용 스테인레스 강관                         |
      |        | 53. 스위치 박스                                    |
      |        | 54. 암면 단열재 제품                               |
      |        | 55. 유리면 보온재                                  |
      |        | 56. 기름연소 온수보일러                            |
      |        | 57. 누전차단기                                     |
      |        | 58. 배선용 차단기                                  |
      |        | 59. 구명탄용 온수보일러                            |
      |        | 60. 나사식강관제 관이음쇠                          |
      |        | 61. 이음매없는 동 및 동합금관                      |
      |        | 62. 주택용 분전반                                  |
      |        | 63. 프러쉬 플레이트                                |
      |        | 64. 노오말 밴드(경질비닐 전선관용)                 |
      |        | 65. 박스(경질비닐 전선관용)                        |
      |        | 66. 카바나이프 스위치박스                          |
      |        | 67. 옥외용 비닐 절연전선                           |
      |        | 68. 보올밸브                                       |
      |        | 69. 수도용 제수밸브                                |
      |        | 70. 주철밸브                                       |
      |        | 71. 플랜지형 글로우브밸브                          |
      |        | 72. 플랜지형 바깥나사 게이트밸브                   |
      |        | 73. 파이프 행거                                    |
      |        | 74. 철근콘크리트용 재생봉강                        |
      |        | 75. 일반구조용 탄소강관                            |
      |        | 76. 일반구조용 각형강관                            |
      |        | 77. 타르에폭시 수지도료                            |
      |        | 78. 벨로우즈형 신축관이음                          |
      |        | 79. 플러팅밸브                                     |
      |        | 80. 일반배관용 스테인레스 강관                     |
      |        | 81. 가교화 폴리에틸렌관                            |
      |        | 82. 일반용 폴리에틸렌관                            |
      |        | 83. 수도용 폴리에틸렌관                            |
      |        | 84. 하이탱크용 사이폰                              |
      |        | 85. 로우탱크용 볼탭                                |
      |        | 86. 로우탱크용 사이폰                              |
      |        | 87. 시멘트 벽돌(6층이상인 건축물에 사용하는 것에   |
      |        |     한한다)                                        |
      |        | 88. 동 및 동합금의 관이음쇠                        |
      |        | 89. 강관삽입 용접플랜지                            |
      |        | 90. 플로어힌지                                     |
      |        | 91. 난방용 알루미늄 방열기                         |
      |        | 92. 접합유리                                       |
      |        | 93. 아우트레트 박스                                |
      |        | 94. 일반배관용 스텐레스 강관프레식 관이음쇠        |
      |        | 95. 폴리에틸렌 관이음쇠                            |
      |        | 96. 동 및 동합금 플레어 관이음쇠                   |
      |        | 97. 동합금 납땜 관이음쇠                           |
      +--------+----------------------------------------------------+
      | 구  분 |  2. 건설부장관의 인정을 받아야 하는 건축재료       |
      +--------+----------------------------------------------------+
      | 품  목 |  1. 보통 벽돌                                      |
      |        |  2. 시멘트 벽돌                                    |
      |        |  3. 시멘트 블록                                    |
      |        |  4. 시멘트 기와                                    |
      |        |  5. 가압시멘트관 기와                              |
      +--------+----------------------------------------------------+
    

건축법시행령

[시행 1989. 11. 20.] [대통령령 제12845호, 1989. 11. 2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12,845호(1989·11·20)
    건축법시행령중개정령
    건축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5조 (건축재료의 품질)법 제25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별표13의 건축재료를 말한다. 다만, 관계부처의 장의 요청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이 수급에 차질이 있다고 인정하는 건축재료 및 도시계획구역외의 구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에 사용되는 건축재료로서 시장·군수가 그 유통 또는 수송의 여건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건축재료를 제외한다.
    제66조제1항 본문중 "부속건축물을"을 "부속용도를"로 하고, 동항제2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주택건설사업 단지안에서의 건축에 대하여는 당해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66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3호를 삭제하며, 동항제4호중 "대지와 대지사이"를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단지안에서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 단지 경계선을, 대지와 대지사이"로 한다.
      1. 공장의 규모 : 일반주거지역안에서는 연면적의 합계 5천제곱미터이하, 준주거지역안에서는 연면적의 합계 7천5백제곱미터이하, 근린상업지역안에서는 연면적의 합계 1만제곱미터이하, 1천세대이상의 영구임대 주택을 건설하는 단지안에서는 연면적의 합계 1만제곱미터이하인 것.
    제6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하고,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읍·면의 생산녹지지역 및 자연녹지지역안에서 주무부장관의 요청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이 지정하는 첨단산업시설의 공장에 대하여는 제1항제11호 및 제1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공장의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⑤판매시설중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과 공동주택을 복합용도로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의 면적이 종전의 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제8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1조의2 (특별주택사업구역안에서의 계획적 개발) ①건설부장관은 대규모 주택건설사업등의 시행구역으로서 주거환경의 개선과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지정·공고한 구역안에서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주택등에 대하여는 제15조, 제88조, 제90조,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기준 기타 건설부령이 정하는 건축기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②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기준의 완화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신청을 하기 전에 당해 주택등의 건축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이 조에서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제출하여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제2항의 경우에 건설부장관은 기본계획이 당해 구역의 충분한 녹지공간의 확보, 특색있는 건물외관 및 단지구성, 스카이라인의 변화등으로 도시경관의 향상이나 쾌적한 주거환경의 조성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④건설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계획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건설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당해 주택등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88조제1항중 각호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건축물의 전면도로가 2이상 있는 경우에 그 건축물중 다음 각호의 부분에 대하여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당해 부분에 대한 전면도로의 폭은 가장 넓은 도로의 폭과 같은 것으로 본다. 다만, 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준주거지역안에 건축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분에 대한 전면도로의 폭은 가장 넓은 도로의 폭과 그 도로의 경계선에서 건축물이 후퇴한 수평거리를 합산한 거리에서 당해 부분에 대한 전면도로의 경계선에서 건축물이 후퇴한 수평거리를 차감한 것과 같은 거리로 본다.
    제8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안에서 대지둘레길이의 2분의1이상이 도로(막다른 도로 및 4미터이하인 통과도로를 제외한다)에 접한 대지에 모든 건축선으로부터 각각 6미터이상을 후퇴하여 건축물(지표면이하의 부분을 제외한다)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를 그 부분으로부터 전면도로의 반대측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1.8배이하로 할 수 있다.
      ③16층이상인 공동주택에 있어서 당해 건축물의 15층이하인 각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전면도로의 반대측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1.5배이하로, 16층 이상인 각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전면도로의 반대측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1.8배이하로 할 수 있다.
    제90조제1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정북방향으로의 인접대지경계선[대지와 대지사이에서 도시공원법에 의한 도시자연공원·묘지공원·도로·철도·광장·공공공지·시설녹지 기타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경계선을, 도시공원법에 의한 어린이공원 또는 근린공원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공원의 반대측 경계선까지의 2분의1의 지점을 연결한 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의 수평거리의 2배(2층이하로서 높이 8미터미만인 건축물에 있어서는 4배)·다만, 폭20미터이상인 도로에 각각 6미터이상 접한 인접대지(대지사이에 도로가 있는 양쪽대지를 포함한다)로서 도로변 건축물의 연속성이나 미관의 유지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대지의 경우에는 높이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3. 공동주택 또는 기숙사는 다음 각목이 정하는 높이
        가. 건축물(다세대주택을 제외한다)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을 위한 개구부가 향하는 방향으로의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2배, 다만, 16층이상인 건축물에 있어서는 당해 건축물의 15층이하의 각부분은 수평거리의 2배, 16층이상의 각 부분은 2.5배로 한다.
        나. 동일 대지안에서 2동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각각 서로 마주보는 외벽(6층이상의 건축물로서 승강기·슈트·계단 및 굴뚝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그 돌출폭이 측벽폭의 2분의1이하이고, 그 돌출부분의 길이의 합이 외벽길이의 8분의1이하인 경우에는 당해 돌출부분을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의 각부분으로부터 다른편의 외벽의 각 부분까지 수평거리에 상당하는 높이. 다만, 다음의1[(1)의 규정은 서울특별시·부산직할시 및 대구직할시에 한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높이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부개구부(주개구부가 아닌 개구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쪽에 당해 건축물의 측벽폭만큼 겹치는 위치에 직각으로 인접건축물의 측벽이 있는 경우로서 그 사이의 거리가 부개구부쪽 건축물의 측벽폭이상인 경우
          (2) 16층이상인 탑상형건축물(단변과 장변의 비율이 4분의 1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로서 한 건축물의 외벽에서 다른 건축물의 외벽까지의 거리가 각각의 건축물의 높이의 0.8배이상이고, 정남북방향의 수평거리의 1배이상인 경우
          (3) 서로 마주보는 한 건축물과 다른 건축물의 각각의 외벽에 채광을 위한 창 또는 개구부등이 없는 경우로서 그 사이의 수평거리가 6미터(마주보는 건축물이 각각 2층이하인 경우에는 4미터, 다세대주택인 경우에는 2미터)이상인 경우
          (4) 부속건축물 또는 부대복리시설인 건축물로서 그 높이가 다른 건축물의 외벽까지의 수평거리이하인 경우
          (5) 높은 건축물의 층수가 12층이상인 경우로서 건축물이 서로 겹치는 부분의 길이가 낮은 건축물의 측벽폭이하이고 그 사이의 수평거리가 낮은 건축물의 높이이상인 경우
          (6)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중 남쪽방향의 건축물이 낮은 경우에는 건축물사이의 수평거리가 낮은 건축물의 높이이상인 경우
          (7) 2동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당해 대지내의 모든 세대가 동지일을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사이에 2시간 이상 연속하여 일조를 확보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높이이하인 경우
        다. 하나의 건축물내에서 주개구부(거실과 주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주개구부 또는 주개구부와 부개구부가 서로 마주보는 경우에는 각각 서로 마주보는 부분의 외벽으로부터 다른 편의 외벽까지의 수평거리에 상당하는 높이이하
        라. 하나의 건축물내에서 부개구부와 부개구부가 서로 마주보는 경우에는 마주보는 부분사이의 수평거리의 2배의 거리와 측벽폭중 작은 것에 상당하는 높이이하
    [부표]의 ⑬판매시설중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소매시장:도소매진흥법에 의한 시장·대규모소매점 기타 이와 유사한 것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건축법시행령

[시행 1989. 8. 18.] [대통령령 제12782호, 1989. 8. 1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2,782호(1989·8·18)
    건축법시행령중개정령
    건축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3] 구분1의 품목란중 제92호를 삭제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건축법시행령

[시행 1988. 3. 1.] [대통령령 제12403호, 1988. 2. 2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2,403호(1988·2·24)
    건축법시행령중개정령
    건축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8. "준불연재료"라 함은 불연재료에 준하는 방화성능을 가진 건축재료로서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국립건설시험소장이 그 성능을 인정하여 지정한 것을 말한다.
      9. "난연재료"라 함은 불에 잘 타지 아니하는 성능을 가진 건축재료로서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국립건설시험소장이 그 성능을 인정하여 지정한 것을 말한다.
    제3조제1항중 "시 또는 읍의 구역(당해 시 또는 읍에 속하는 인구 500인이하의 섬의 구역을 제외한다)으로 한다"를 "시 또는 읍의 구역(당해 시 또는 읍에 속하는 인구 500인이하의 섬의 구역을 제외한다)과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관광휴양지역 및 개발촉진지역중 공업용지지구로 한다"로 하고, 동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도시계획구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시 또는 읍의 구역(당해 시 또는 읍에 속하는 인구 500인이하의 섬의 구역을 제외한다)과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관광휴양지역 및 개발촉진지역중 공업용지지구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 (농·어업용인 신고대상건축물등) 법 제5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및 규모"라 함은 읍·면의 지역중 시장·군수가 지역계획 및 도시계획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구역안의 건축물로서 그 바닥면적의 합계가 주택의 경우에는 60제곱미터이하, 축사 및 창고의 경우에는 100제곱미터이하인 것을 말한다.
    제7조제1호중 "31층이상이거나"를 "21층이상이거나"로 한다.
    제8조제2항중 "바닥면적의 합계 3천제곱미터이상이거나 연속된 5개층이상의 건축등"을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이상이거나 연속된 5개층이상의 건축등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등"으로 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 (건축물의 유지관리) ①법 제7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유지관리상태에 관한 조사결과의 제출대상인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당해 건축물의 유지관리상태를 조사하여 건축물의 준공검사필증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3년마다 30일이내에 이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유지관리상태에 관한 조사의 구체적인 기준은 건설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 (도시설계구역내의 적용의 완화) 법 제8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설계를 수립하여 공고한 구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로서 당해 도시설계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지의 일부를 보도·녹지등 공공용지로 제공한 때에는 법 제9조의2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공용지로 제공한 면적의 2분의1의 범위안에서 이를 조경면적에 산입할 수 있으며, 법 제39조 및 법 제40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공용지로 제공한 면적의 2분의1의 범위안에서 이를 대지면적에 산입할 수 있다.
    제15조제1항제4호중 "자연녹지지역"을 "자연녹지지역 또는 보전녹지지역"으로 하고, 동조제2항제1호중 "일반소매시장"을 "도·소매업진흥법에 의한 시장"으로, 동항제4호중 "상업지역"을 "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 및 근린상업지역"으로 하며,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법 제9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면적 7천제곱미터이상 또는 6층이상(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연면적 1만제곱미터이상 또는 11층이상)의 건축물중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화·조각등의 미술장식품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 본문중 "바에 의한다"를 "바에 따른다"로 하고, 동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이상이거나 3층이상(3층미만의 경우라도 높이 13미터이상 또는 처마높이 9미터이상인 건축물의 경우를 포함한다)인 건축물 또는 경간이 10미터이상인 건축물은 구조계산에 의하여 구조안전을 확인하되,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지진에 대한 안전여부의 확인을 포함할 것
        가. 6층이상의 건축물과 제7조제1호·제2호 및 제4호의1에 해당하는 건축물
        나. 지진구역에 관하여 건설부령이 정하는 지진구역2의 지역내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이상인 종합병원·병원·발전소·공공업무시설·통신촬영시설중 방송국·전신전화국,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이상인 관람집회시설 및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이상인 판매시설
    제24조제2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이상인 판매시설로서 중앙집중식 냉·난방설비를 하는 것.
    제25조중 "별표10"을 "별표13"으로 한다.
    제33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굴뚝의 옥상 돌출부는 지붕면으로부터의 수직거리를 0.9미터이상으로 할 것. 다만, 용마루·계단탑·옥탑등이 있는 건축물에 있어서 굴뚝의 주위에 연기의 원활한 배출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굴뚝의 상단이 용마루·계단탑·옥탑등보다 높게 하여야 한다.
    제46조제1항중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을 "연면적이 1만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로 한다.
    제47조제1항의 표중 건축물의 용도별란의 제1호중 "·종교시설 및 교육연구시설(연구소를 제외한다)"을 삭제한다.
    제56조중 "오물청소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를 "폐기물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로 한다.
    제60조제1항중 "상업지역"을 "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 및 근린상업지역"으로 한다.
    제62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법 제2조제15호에서 "지형적 조건 또는 지역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도로"라 함은 경사가 심하여 지형상 차량통행을 위한 도로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시장·군수가 그 위치를 지정하는 구간내의 폭 3미터이상이 도로(막다른 도로인 경우에는 그 길이가 35미터이상인 것에 한한다)를 말한다.
    제6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판매시설·위락시설·관람집회시설 및 헬스크럽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의 대지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표에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
    +-------------------+----------------------------+---------------------+
    | 당해용도에 쓰이는 |     대지가 접하는 도로     |  대지가 도로에 접하 |
    | 바닥면적의 합계   |                            |  여야할 길이        |   
    +-------------------+----------------------------+---------------------+
    | 1천제곱미터이상   |  6미터이상 8미터미만인 때  |  대지둘레의 5분의 1 |
    | 2천제곱미터       +----------------------------+---------------------+
    | 미만인 경우       |  8미터이상인 때            |  대지둘레의 6분의 1 |
    +-------------------+----------------------------+---------------------+
    | 2천제곱미터이상인 |  8미터이상 10미터미만인 때 |  대지둘레의 5분의 1 |
    | 경우              +----------------------------+---------------------+
    |                   |  10미터이상인 때           |  대지둘레의 6분의 1 |
    +-------------------+----------------------------+---------------------+
    
    제6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6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등) ①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물(당해 건축물의 부속건축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건축제한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전용주거지역 : 별표1에 정한 건축물에 한하여 이를 건축할 수 있다.
      2. 일반주거지역 : 별표2에 정한 건축물은 이를 건축할 수 없다.
      3. 준주거지역 : 별표3에 정한 건축물은 이를 건축할 수 없다.
      4. 중심상업지역 : 별표4에 정한 건축물은 이를 건축할 수 없다.
      5. 일반상업지역 : 별표5에 정한 건축물은 이를 건축할 수 없다.
      6. 근린상업지역 : 별표6에 정한 건축물은 이를 건축할 수 없다.
      7. 전용공업지역 : 별표7에 정한 건축물에 한하여 이를 건축할 수 있다.
      8. 일반공업지역 : 별표8에 정한 건축물은 이를 건축할 수 없다.
      9. 준공업지역 : 별표9에 정한 건축물은 이를 건축할 수 없다.
      10. 보전녹지지역 : 별표10에 정한 건축물에 한하여 이를 건축할 수 있다.
      11. 생산녹지지역 : 별표11에 정한 건축물에 한하여 이를 건축할 수 있다.
      12. 자연녹지지역 : 별표12에 정한 건축물에 한하여 이를 건축할 수 있다.
      ②건설부장관이 주무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그와 협의하여 지정하는 지역안에서 건축하는 아파트형 공장으로서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공장의 경우에는 제1항제2호·제3호 또는 제6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지역안에서의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1. 공장의 규모 :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안에서는 연면적의 합계 5천제곱미터이하, 근린상업지역안에서는 연면적의 합계 1만제곱미터이하인 것.
      2. 공장의 업종 : 공업배치법시행령 별표2에 해당하는 것.
      3. 공장의 개별업소별 면적 : 300제곱미터이하(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지역중 이전촉진권역안의 경우에는 200제곱미터이하)인 것.
      4. 공장의 위치 : 일반거주지역 또는 준주거지안에서 건축하는 경우 인접대지 경계선(대지와 대지사이에 도로·철도·광장·하천 기타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경계선을 말한다)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의 0.5배이상 띄어서 건축한 것.
      5. 공장의 개별업소별 구획 : 각 개별업소는 내화구조로 된 벽 및 바닥과 갑종방화문으로 구획하고 벽 및 바닥은 소음이나 진동으로 인하여 인접한 업소등의 업무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한 것.
      ③읍·면의 도시계획구역안의 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 및 자연녹지지역안에서는 주무부장관이 건설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것으로서 새마을공장 및 공해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공장에 대하여는 제1항제2호·제3호 및 제1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④보전녹지지역안에 있는 국민학교 및 중학교외의 교육연구시설인 기존건축물에 대하여는 제1항제10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증축 및 개축을 허가할 수 있다.
    제69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풍치지구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할 때에는 그 모양과 색채에 관하여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73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업무지구안의 건축물의 모양·색채·높이에 관하여는 그 지구의 업무환경의 유지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업무지구안에서 건축물의 건축에 관하여는 제69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79조를 삭제한다.
    제85조제1항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            지        역         |       대 지 면 적 최 소 한 도       |
    +---------------------------------+-------------------------------------+
    |      전  용  주  거  지  역     |   150제곱미터이상 300제곱미터이하   |
    +---------------------------------+-------------------------------------+
    |      일  반  주  거  지  역     |    60제곱미터이상 180제곱미터이하   |
    +---------------------------------+-------------------------------------+
    |      준   주   거   지   역     |    70제곱미터이상 200제곱미터이하   |
    +---------------------------------+-------------------------------------+
    |      중  심  상  업  지  역     |   300제곱미터이상 900제곱미터이하   |
    +---------------------------------+-------------------------------------+
    |      일  반  상  업  지  역     |   150제곱미터이상 500제곱미터이하   |
    +---------------------------------+-------------------------------------+
    |      근  린  상  업  지  역     |   150제곱미터이상 300제곱미터이하   |
    +---------------------------------+-------------------------------------+
    |      전  용  공  업  지  역     |   200제곱미터이상 400제곱미터이하   |
    +---------------------------------+-------------------------------------+
    |      일  반  공  업  지  역     |   200제곱미터이상 400제곱미터이하   |
    +---------------------------------+-------------------------------------+
    |      준   공   업   지   역     |   150제곱미터이상 300제곱미터이하   |
    +---------------------------------+-------------------------------------+
    |      보  전  녹  지  지  역     |   350제곱미터이상 900제곱미터이하   |
    +---------------------------------+-------------------------------------+
    |      생  산  녹  지  지  역     |   150제곱미터이상 300제곱미터이하   |
    +---------------------------------+-------------------------------------+
    |      자  연  녹  지  지  역     |   350제곱미터이상 700제곱미터이하   |
    +---------------------------------+-------------------------------------+
    |   도시계획구역중 지역의 지정이  |                                     |
    | 없는 곳,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60제곱미터이상 180제곱미터이하   |
    | 지정된 공업지역·취락지역과     |                                     |
    |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역   |                                     |
    +---------------------------------+-------------------------------------+
    
      ③주차장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주차장중 폭 25미터미만의 도로에 접하는 대지에 주차전용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그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의 2분의 1로 한다.
    제8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을 삭제하며, 동조 제3항중 "상업지역"을 "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으로, "공업지역"을 "일반공업지역"으로 하며,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적율은 다음에 정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         지              역         |          용     적     율          |
    +------------------------------------+------------------------------------+
    |       전  용  주  거  지  역       |    50퍼센트이상   100퍼센트이하    |
    +------------------------------------+------------------------------------+
    |       일  반  주  거  지  역       |   200퍼센트이상   400퍼센트이하    |
    +------------------------------------+------------------------------------+
    |       준   주   거   지   역       |   300퍼센트이상   700퍼센트이하    |
    +------------------------------------+------------------------------------+
    |       중  심  상  업  지  역       |   700퍼센트이상  1천300퍼센트이하  |
    +------------------------------------+------------------------------------+
    |       일  반  상  업  지  역       |   500퍼센트이상  1천100퍼센트이하  |
    +------------------------------------+------------------------------------+
    |       근  린  상  업  지  역       |   350퍼센트이상   900퍼센트이하    |
    +------------------------------------+------------------------------------+
    |       전  용  공  업  지  역       |   150퍼센트이상   300퍼센트이하    |
    +------------------------------------+------------------------------------+
    |       일  반  공  업  지  역       |   200퍼센트이상   350퍼센트이하    |
    +------------------------------------+------------------------------------+
    |       준   공   업   지   역       |   200퍼센트이상   400퍼센트이하    |
    +------------------------------------+------------------------------------+
    |       보  전  녹  지  지  역       |    50퍼센트이상   80퍼센트이하     |
    +------------------------------------+------------------------------------+
    |       생  산  녹  지  지  역       |   100퍼센트이상   200퍼센트이하    |
    +------------------------------------+------------------------------------+
    |       자  연  녹  지  지  역       |    50퍼센트이상   100퍼센트이하    |
    +------------------------------------+------------------------------------+
    | 도시계획구역중 지역지정이 없는 구  |                                    |
    | 역,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지정된 |    200퍼센트이상   400퍼센트이하   |
    | 공업지역 및 취락지역과 제3조제1항  |                                    |
    | 의 규정에 의한 구역                |                                    |
    +------------------------------------+------------------------------------+
    
      ⑤도시계획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중 운동장·유원지 및 공원의 경우 그 용적율에 관하여 도시계획관계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9조제1항 및 제2항중 "상업지역"을 각각 "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으로 한다.
    제90조제1호 본문중 "주거전용지역 또는 주거지역"을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으로, "경계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경계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92조제2항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
    |                          |외벽 각 부분(노|외벽 각 부분(노|처마끝으로부터|
    |                          |대 및 계단을 포|대 및 계단을 포|인접대지경계선| 
    |       구        분       |함한다)으로부터|함한다)으로부터|까지의 직각방 |
    |                          |인접대지경계선 |인접대지경계선 |향의 수평거리 |  
    |                          |까지의 정북방향|까지의 직각방향|              |
    |                          |의 수평거리    |의 수평거리    |              |
    |--------------------------+---------------+---------------+--------------+
    | 전용주거지역안의 건축물  |               |     1.0이상   |    0.5이상   |
    +--------------------------+---------------+---------------+--------------+
    | 일반주거지역안의 건축물  |               |     0.5이상   |    0.2이상   |
    +--------------------------+---------------+---------------+--------------+
    | 준주거지역안의 건축물    |    1.0이상    |     0.5이상   |    0.2이상   |
    +--------------------------+---------------+---------------+--------------+
    | 보전녹지지역, 자연녹지   |    2.0이상    |     1.0이상   |    0.5이상   |
    | 지역 또는 생산녹지지역안 |               |               |              |
    | 의 건축물                |               |               |              |
    +--------------------------+---------------+---------------+--------------+
    | 관람집회시설 또는 종교시 |               |               |              |
    | 설(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               |               |              |
    | 지역·근린상업지역안에서 |               |     3.0이상   |    2.0이상   |
    | 건축하는 것을 제외하며,  |               |               |              |
    | 당해 용도에 해당하는 부  |               |               |              |
    | 분을 말한다)             |               |               |              |
    +--------------------------+---------------+---------------+--------------+
    | 공해공장·위험물제조소· |               |               |              |
    | 위험물저장소(당해  용도에|               |     4.0이상   |    3.0이상   |
    | 해당하는 부분을 말한다)  |               |               |              |
    |                          |               |               |              |
    +--------+----+------------+---------------+---------------+--------------+
    | 공동주 | 다 | 2층이하로서|               |               |              |
    | 택(당해| 세 | 3세대      |               |     1.0이상   |    0.5이상   | 
    | 용도에 | 대 | 이하인 것  |               |               |              |
    | 해당하 |    +-----+------+---------------+---------------+--------------+
    | 는 부분| 주 |3층  |개구부|               |               |              |
    | 을 말한| 택 |또는 |가 있 |               |     2.0이상   |    1.0이상   |
    | 다)    | 인 |또는 |는 곳 |               |               |              |
    |        |    |4세대+------+---------------+---------------+--------------+
    |        | 경 |이상 |개구부|               |               |              |
    |        | 우 |인 것|가 없 |               |     1.0이상   |    0.5이상   |     
    |        |    |     |는 곳 |               |               |              |
    |        +----+-----+------+---------------+---------------+--------------+
    |        | 다세대주택이    |               | 3.0이상(2층이 | 2.0이상(2층이|
    |        | 아닌 경우       |               | 하인 경우에는 | 하인 경우    |
    |        |                 |               | 2.0이상)      | 에는 1.5이상)|
    +--------+-----------------+---------------+---------------+--------------+
    
    제94조를 삭제한다.
    제95조제1항중 "법 제42조제4항"을 "법 제42조의2제3항"으로, "법 제42조제1항제3호"를 "법 제42조의2제1항"으로 한다.
    제9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6조의2 (중앙건축위원회) 법 제4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에 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사항·조직 및 운영등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건설부령으로 정한다.
      1. 심의사항 : 건축법 제5조제5항 및 제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부장관의 승인등 건축법의 시행에 관한 사항
      2. 조직 :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의 위촉·임기등에 관한 사항
      3. 위원의 수 : 위원장·부위원장을 포함하여 30인이내
      4. 운영등 : 회의, 소위원회의 구성, 위원등에 대한 수당 및 여비의 지급등에 관한 사항
    제97조의 제목"(건축위원회)"를 "(지방건축위원회)"로 하고 동조제2항중 "건축위원회"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지방위원회"라 한다)"로 하고, 동조제3항중 "위원장"을 "지방위원회의 위원장"으로 한다.
    제97조제4항 본문 및 동조제5항 내지 동조제7항중 "건축위원회"를 "지방위원회"로 하고, 동조제4항제6호중 "미관지구·특정가구정비지구"를 "풍치지구·미관지구·업무지구·특정가구정비지구"로 하며, 동항제8호를 제9호로 하고, 동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11층이상인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
    제98조제1항제1호중 "주요구조부가 철근콘크리트조"를 "철근콘크리트조"로 한다.
    제99조제1항 본문중 "법 제55조 및 법 제57조"를 "법 제55조·법 제56조·법 제56조의2 및 법 제57조"로 하고, 동항제2호중 "주거전용지역"을 "전용주거지역"으로 하며, 동항제3호중 "공업지역"을 "일반공업지역"으로 하고, 동항제4호중 "주거전용지역·주거지역"을 "전용주거지역·일반주거지역·보전녹지지역"으로 한다.
    제100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높이 6미터를 넘는 골프연습장등 운동시설을 위한 철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제101조제1항제3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호다목 및 라목을 라목 및 마목으로 하며, 동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공동주택이 아닌 건축물의 노대 기타 이와 유사한 부분(이하 이 조에서 "노대등"이라 한다)의 바닥은 이를 둘러싼 난간벽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의 면적(공간으로 되어 있는 부분의 면적을 제외한다)이 바닥의 외곽선으로부터 그 지붕 기타 이와 유사한 것에 이르는 수직면(옥내면을 제외한다)의 면적의 2분의1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바닥면적에 산입한다
        다. 공동주택의 노대등의 바닥은 난간등의 설치여부에 관계없이 노대등의 면적(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노대등의 끝부분까지의 면적을 말한다)에서 노대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미터를 곱한 값을 공제한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한다.
    제102조제3항제2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제8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의 10분의7(제85조외의 규정에 의하여 그 기준이 강화된 경우에는 그 강화된 기준의 10분의5이상으로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의 대지에 대하여는 건축(용도변경을 포함한다)을 허가할 수 있다.
    제103조제1항중 "법 제56조의2제2항"을 "법 제56조의2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법 제56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별표14에 의한다.
    [별표2]·[별표3]·[별표4]·[별표5]·[별표6]·[별표7] 및 [별표10]을 각각 [별표7]·[별표12]·[별표11]·[별표2]·[별표3]·[별표5] 및 [별표13]으로 한다.
    [별표1]의 제목중 "주거전용지역"을 "전용주거지역"으로 하고, 동표의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표의 제2항 내지 제6항을 제3항 내지 제7항으로 하고, 동표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단독주택(다중주택을 제외한다)
      ②다세대주택(3세대이하인 다세대주택의 경우에 한한다)
    [별표2](종전의 별표5)의 제목중 "주거지역"을 "일반주거지역"으로 하고, 동표의 제1항 내지 제19항을 제2항 내지 제20항으로 하며, 동표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표의 제5항(종전의 제4항)·제14항(종전의 제13항)·제15항(종전의 제14항) 및 제17항(종전의 제1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단독주택중 다중주택(시장·군수가 도시계획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구역에 건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⑤일반업무시설(오피스텔 기타 이와 유사한 것외의 것으로서 폭12미터이상의 도로에 6미터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⑭운수시설(철도역사·해운시설을 제외한다)
      ⑮자동차관련시설(시내버스차고 및 주차면적이 150제곱미터미만인 차고와 폭20미터이상의 도로에 10미터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세차장을 제외한다)
      ⑰분뇨·쓰레기처리시설
    [별표3](종전의 별표6)의 제6항 및 제9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표에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운수시설(철도역사·해운시설을 제외한다)
      ⑨분뇨·쓰레기처리시설
      ⑪단독주택중 다중주택(시장·군수가 도시계획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구역에 건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별표4]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5](종전의 별표7)의 제목중 "상업지역"을 "일반상업지역"으로 하고, 동표의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동표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동물관련시설(가축시장 및 축산물위생처리법에 의한 1급도계장을 제외한다)
      ⑥분뇨·쓰레기처리시설
      ⑧단독주택중 다중주택(시장·군수가 도시계획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구역에 건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별표6]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7](종전의 별표2)의 제9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⑨분뇨·쓰레기처리시설
    [별표8]의 제목중 "공업지역"을 "일반공업지역"으로 하고, 동표의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단독주택·다중주택 및 공동주택(시장·군수가 도시계획 및 주거환경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하는 구역안의 단독주택·다중주택 및 공동주택을 제외한다)
    [별표9]의 제1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단독주택·다중주택·공동주택·숙박시설(시장·군수가 도시계획 및 주거환경등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하는 구역안의 단독주택·다중주택·공동주택 및 숙박시설에 한한다)
      ⑤환경보전법에 의한 배출시설에 해당되는 공장으로서 사용연료량 및 폐수배출량의 구분에 따른 1종 내지 3종의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장과 특정유해물질을 배출하는 모든 사업장(환경보전법 제15조의2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유해물질이 함유된 배출 폐수 전량을 위탁처리하도록 환경청장이 지정한 사업장을 제외한다)
    [별표10]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11](종전의 별표4)의 제1항중 "단독주택"을 "단독주택(다중주택을 제외한다)"로 하고, 동표의 제7항중 "공공직업훈련시설"을 "공공직업훈련시설 및 비영리법인인 인정직업훈련시설"로 하며, 동표의 제14항중 "도살장"을 "도축장"으로 한다.
    [별표12](종전의 별표3)의 제1항·제17항, 제18항 및 제19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하고, 동표에 제25항 및 제2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단독주택(다중주택을 제외한다) 및 다세대주택
      ⑰철도역사·공항시설·해운시설
      ⑱자동차관련시설(차고·자동차매매장 및 자동차계강습소에 한한다)
      ⑲동물관련시설(도축장은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이하인 것에 한한다)
      ㉕제1항 또는 제24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광업에 부수되는 건축물(시장·군수가 녹지의 보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하는 구역안의 광업에 부수되는 건축물에 한한다)
      ㉖공장(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시설로서 환경보전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별표13](종전의 별표10)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14]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표]의 제1항제2호를 제3호로 하고, 동표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다중주택(학생 또는 직장인등의 다수인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
    [부표]의 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다세대주택(연면적 330제곱미터이하이고 3층이하로서 2세대 이상인 것)
    [부표]의 제1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일반업무시설 : 금융업소·사무소·신문사·오피스텔(업무를 주로하는 시설의 각 개별실에 일부 주거를 할 수 있는 것)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부표]의 제20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⑳운수시설
      1. 시외버스정류장(고속버스정류장을 포함한다)
      2. 화물자동차정류장
      3. 철도역사
      4. 공항시설
      5. 해운시설 : 항만법 제2조제2항제1호 내지 제7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부표]의 제2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차고(시내버스 및 택시등의 차고를 포함한다)
    [부표]의 제2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도축장
    [부표]의 제2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㉓분뇨·쓰레기처리시설(산업폐기물처리시설을 포함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198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8호 및 제9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제16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이미 건축허가를 받은 것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이미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 신청을 한것 및 건축을 위한 신고를 한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공장의 설치허가등을 받은 부지에 있어서의 건축허가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전에 공업배치법에 의하여 공장의 설치 또는 증설의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것으로서 도시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건축의 제한기준에 의하여 건축이 제한되는 경우 그 허가 또는 신고후 대지조성공사를 착수한 때에는 착공한 날로부터 3년이내, 대지조성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완료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한 때에는 당초의 허가 또는 신고된 업종, 건축면적, 연면적의 합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그 허가 또는 신고 당시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할 수 있다.
    [별표4]
               중심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① 단독주택(하나의 건축물내에 부표제1항제1호의 단독주택의 용도와 다른 용도가 복합된 것을 제외한다)
        ② 공동주택(하나의 건축물내에 공동주택의 용도와 다른 용도가 복합된 것을 제외한다)
        ③ 기숙사
        ④ 노유자시설(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공동주택의 복리시설을 제외한다)
        ⑤ 격리병원
        ⑥ 공장(인쇄공장으로서 그 시설규모가 환경보전법에 의한 배출시설설치 허가를 요하는 최소시설 규모의 2배이하인 공장을 제외한다)
        ⑦ 창고시설
        ⑧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위험물판매취급소와 지하에 위험물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주유소 및 저장탱크용량 10톤이하의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를 제외한다)
        ⑨ 폐차장 및 자동차계강습소
        ⑩ 동물관련시설
        ⑪ 분뇨·쓰레기처리시설
        ⑫ 교정시설
        ⑬ 묘지관련시설
    [별표6]
                 근린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① 단독주택중 다중주택(시장·군수가 도시계획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구역에 건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 격리병원
        ③ 관람장
        ④ 공장(자동차정비사업장, 공업배치법시행령 별표 2에 해당하는 업종중 제재업 및 연탄제조업외의 공장으로서 환경보전법에 의한 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         과 인쇄·봉제·필름현상·자동자료처리장비제조업·반도체 및 관련장치제조업·컴퓨터프로그램매체제조업 및 두부제조업의 공장으로서 그 시설규모가 환경보전         법에 의한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요하는 최소시설 규모의 2배이하인 공장을 제외한다)
        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위험물판매취급소와 지하에 위험물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주유소 및 저장탱크용량 10톤 이하의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를 제외한다.
        ⑥ 운수시설(시외버스정류장을 제외한다)
        ⑦ 폐차장
        ⑧ 동물관련시설(축산물위생처리법에 의한 1급도계장을 제외한다)
        ⑨ 분뇨·쓰레기처리시설
        ⑩ 묘지관련시설
    [별표10]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①농업·임업·축산업·광업·수산업에 종사하는 자의 단독주택(다중주택을 제외한다) 및 2층이하로서 3세대이하인 다세대주택
        ②근린생활시설(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미만으로서 2층이하인 일용품소매점·이용원·미용원·약국·의원과 300제곱미터미만으로서 2        층이하인 대중음식점 및 일반목욕장에 한한다)
        ③근린공공시설
        ④노유자시설
        ⑤전시장(당해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미만으로서 2층이하인 동·식물원에 한한다)
        ⑥창고시설(당해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미만으로서 2층이하인 농업·임업·축산업·광업·수산업용에 한한다)
        ⑦군사시설
        ⑧교육연구시설(국민학교·중학교에 한한다)
    [별표13]
                      건축재료의 품질구분표
    +-------------+----------------------------------------------------------------------------------------------------------------------+
    |  구     분  | 1. 한국공업규격표시품이어야 하는 건축재료(3층이상이거나 연면적 500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의 경우에 한한다)             |
    +-------------+----------------------------------------------------------------------------------------------------------------------+
    |  품     목  | 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
    |             | 2.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
    |             | 3. 보통합판                                                                                                          |
    |             | 4. 수도용 아연도강관                                                                                                 |
    |             | 5. 인입용 비닐절연전선                                                                                               |
    |             | 6. 옥내용 소형스위치류                                                                                               |
    |             | 7. 배선용 꽂음접속기                                                                                                 |
    |             | 8. 도아클로우저                                                                                                      |
    |             | 9. 원통형 및 상자형 도아록                                                                                           |
    |             |10. 수도꼭지                                                                                                          |
    |             |11. 청동밸브                                                                                                          |
    |             |12. 복층유리                                                                                                          |
    |             |13. 보주정첩                                                                                                          |
    |             |14. 배관용 탄소강관                                                                                                   |
    |             |15.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압출형재                                                                                  |
    |             |16. 난방용 주철 방열기                                                                                                |
    |             |17. 난방용 강판방열기                                                                                                 |
    |             |18. 난방용  방열기부속품                                                                                              |
    |             |19. 경질비닐전선관                                                                                                    |
    |             |20. 강제전선관                                                                                                        |
    |             |21. 원심력철근콘크리트말뚝                                                                                            |
    |             |22. 프리텐숀방식원심력피씨말뚝                                                                                        |
    |             |23. 도자기질타일                                                                                                      |
    |             |24. 나사식 가단주철제관이음쇠                                                                                         |
    |             |25. 600볼트 비닐절연전선                                                                                              |
    |             |26. 보일러 및 열교환기용 탄소강강관                                                                                   |
    |             |27. 후로링보오드                                                                                                      |
    |             |28. 일반용 경질염화비닐관                                                                                             |
    |             |29. 경질염화비닐골판                                                                                                  |
    |             |30. 비닐석면타일                                                                                                      |
    |             |31. 발포폴리스틸렌보온재                                                                                              |
    |             |32. 합성수지에멀전페인트(외부용)                                                                                      |
    |             |33. 광명단조합페인트                                                                                                  |
    |             |34. 조합페인트                                                                                                        |
    |             |35. 조합페인트목재프라이머 백색 및 담색                                                                               |
    |             |36. 합성수지에멀전페인트(내부용)                                                                                      |
    |             |37. 크롬산아연방청페인트                                                                                              |
    |             |38. 아연말프라이머                                                                                                    |
    |             |39. 투명락카                                                                                                          |
    |             |40. 우드실라                                                                                                          |
    |             |41. 광명단크롬산아연방청페인트                                                                                        |
    |             |42. 알키드수지바니쉬                                                                                                  |
    |             |43. 스파바니쉬                                                                                                        |
    |             |44. 슬레이트 및 기와용페인트                                                                                          |
    |             |45. 자연건조형 알키드수지광택에나멜                                                                                   |
    |             |46. 형광램프(일반조명용)                                                                                              |
    |             |47. 소켓                                                                                                              |
    |             |48. 배수용경질염화비닐이음관                                                                                          |
    |             |49. 강화유리                                                                                                          |
    |             |50. 일반배관용 강제맛대기용접식관이음쇠                                                                               |
    |             |51. 특수배관용 강제맛대기용접식관이음쇠                                                                               |
    |             |52. 배관용 스테인레스강관                                                                                             |
    |             |53. 스위치박스                                                                                                        |
    |             |54. 암면단열재제품                                                                                                    |
    |             |55. 유리면보온재                                                                                                      |
    |             |56. 기름연소온수보일러                                                                                                |
    |             |57. 누전차단기                                                                                                        |
    |             |58. 배선용 차단기                                                                                                     |
    |             |59. 구멍탄용 온수보일러                                                                                               |
    |             |60.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
    |             |61. 이음매없는 동 및 동합금관                                                                                         |
    |             |62. 주택용 분전반                                                                                                     |
    |             |63. 프러쉬플레이트                                                                                                    |
    |             |64. 노오말밴드(경질비닐전선관용)                                                                                      |
    |             |65. 박스(경질비닐전선관용)                                                                                            |
    |             |66. 카바나이프스위치박스                                                                                              |
    |             |67. 옥외용 비닐절연전선                                                                                               |
    |             |68. 10킬로그램/제곱센티미터 보올밸브                                                                                  |
    |             |69. 수도용 제수밸브                                                                                                   |
    |             |70. 주철밸브                                                                                                          |
    |             |71. 주강 10킬로그램/제곱센티미터 플랜지형 글로우브밸브                                                                |
    |             |72. 주강 10킬로그램/제곱센티미터 플랜지형 바깥나사게이트밸브                                                          |
    |             |73. 주강20킬로그램/제곱센티미터 플랜지형 글로우브밸브                                                                 |
    |             |74. 주강20킬로그램/제곱센티미터 플랜지형 바깥나사게이트밸브                                                           |
    |             |75. 파이프행거                                                                                                        |
    |             |76. 철근콘크리트용 재생봉강                                                                                           |
    |             |77. 일반구조용 탄소강관                                                                                               |
    |             |78. 일반구조용 각형강관                                                                                               |
    |             |79. 타르에폭시수지도료                                                                                                |
    |             |80. 벨로우즈형 신축관이음                                                                                             |
    |             |81. 플러팅밸브                                                                                                        |
    |             |82. 일반배관용 스테인레스강관                                                                                         |
    |             |83. 가교화폴리에틸렌관                                                                                                |
    |             |84. 일반용 폴리에틸렌관                                                                                               |
    |             |85. 수도용 폴리에틸렌관                                                                                               |
    |             |86. 하이탱크용 사이폰                                                                                                 |
    |             |87. 로우탱크용 볼탭                                                                                                   |
    |             |88. 로우탱크용 사이폰                                                                                                 |
    |             |89. 시멘트벽돌(6층이상인 건축물에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                                                               |
    |             |90. 동 및 동합금의 관이음쇠                                                                                           |
    |             |91. 강관삽입용접플랜지                                                                                                |
    |             |92. 위생도기                                                                                                          |
    |             |93. 플로어힌지                                                                                                        |
    |             |94. 난방용 알루미늄방열기                                                                                             |
    |             |95. 접합유리                                                                                                          |
    |             |96. 아우트레트박스                                                                                                    |
    |             |97. 일반배관용 스텐레스강관프레식관이음쇠                                                                             |
    +-------------+----------------------------------------------------------------------------------------------------------------------+
    |  구    분   |2. 건설부장관의 인정을 받아야 하는 건축재료                                                                           |
    +-------------+----------------------------------------------------------------------------------------------------------------------+
    |  품    목   | 1. 보통벽돌(소성벽돌)                                                                                                |
    |             | 2. 시멘트벽돌                                                                                                        |
    |             | 3. 시멘트블록                                                                                                        |
    |             | 4. 시멘트기와                                                                                                        |
    |             | 5. 가압시멘트판기와                                                                                                  |
    +-------------+----------------------------------------------------------------------------------------------------------------------+
    
    [별표14]
                         과태료의 산정기준
    +--------+--------------------------------------------------------------+------------------------------------------------------------+
    | 구 분  |              위      반        내        용                  |                과   태   료       금   액                  |
    +--------+--------------------------------------------------------------+------------------------------------------------------------+
    |   1    |○ 법 제28조·법 제31조                                       |지방세법에 의하여 당해 건축물에 적용되는 과세시가표준액(이하|
    |        |                                                              |이 표에서 "과세시가 표준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10이하      |
    +--------+--------------------------------------------------------------+------------------------------------------------------------+
    |   2    |○법 제8조의2 제1항, 법 제27조·법 제32조·법 제33조·법제33조|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이하                              |
    |        |  의 2·법 제41조·법 제41조의 2·법 제48조                   |                                                            |
    +--------+--------------------------------------------------------------+------------------------------------------------------------+
    |   3    |○법 제7조의3 제1항· 법 제9조· 법 제9조의 2·법 제10조제1항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이하                              |
    |        |  ·법 제11조·법 제15조·법 제16조·법 제17조·법 제22조의 3 |                                                            |
    |        |  ·법 제23조·법 제23조의 2·법 제35조·법 제36조            |                                                            |
    +--------+--------------------------------------------------------------+------------------------------------------------------------+
    |   4    |○법 제7조제1항·법 제22조의 2·법 제23조의 4·법 제25조·법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 이하                             |
    |        |  제29조·법 제38조·법 제51조                                |                                                            |
    +--------+--------------------------------------------------------------+------------------------------------------------------------+
    |   5    |○법 제18조·법 제20조·법 제21조·법 제23조의3 기타 이 법 또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 이하                             |
    |        |  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게 된 경우로서 제1호  |                                                            |
    |        |  내지 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                                                            |
    +--------+--------------------------------------------------------------+------------------------------------------------------------+
    

건축법시행령

[시행 1986. 12. 29.] [대통령령 제12022호, 1986. 1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2,022호(1986·12·29)
    건축법시행령중개정령

    건축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 (도시계획구역외에서의 적용) ①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역"은 도시계획구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시 또는 읍의 구역(당해시 또는 읍에 속하는 인구 500인이하의 섬의 구역을 제외한다)으로 한다.
      ②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역"은 다음의 구역으로 한다.
      1. 도시계획구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시 또는 읍의 구역(당해 시 또는 읍에 속하는 인구 500인이하의 섬의 구역을 제외한다)
      2. 도시계획구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공원의 구역(당해 공원의 구역에 속하는 인구 500인이하의 섬의 구역을 제외한다)
      3. 고속국도법에 의한 고속국도의 중심선 및 철도법에 의한 철도의 중심선으로부터 각각 양측 500미터이내의 구역 또는 도로법에 의한 일반국도의 중심선으로부터 양측 200미터이내의 구역
    제4조제1항중 "승인권(동조제1호의 건축물에 대한 승인권을 제외한다)"을 "승인권(동조제1호 및 제4호의 건축물에 대한 승인권을 제외한다)"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법 제47조제2항"을 "법 제47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제5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시장·군수는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대장의 사본발급을 요청받은 때에는 이를 발급하여야 하며, 건축물대장의 사본을 발급받은 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국가적 문화유산으로서의 보존가치가 있는 박물관·기념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제11조제1항 본문중 "기초공사의 공정이"를 "건축공사의 공정이"로 하고, 동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철근콘크리트조·철골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인 경우에는 건축공사의 공정이 기초공사에 있어 철근배치를 완료한 때와 단열시공이 전체공정의 50퍼센트에 상당하는 공정에 달하였을 때
      2. 제1호외의 구조인 경우에는 기초공사에 있어 거푸집 또는 주춧돌의 설치를 완료한 때
    제15조제1항 본문중 "건축물(시장 및 석유화학 공업단지안의 건축물을 제외한다)의 건축등을 한 때에는"을 "건축물의 건축등을 할 때에는"으로 하고, 동항제4호중 "자연녹지지역 또는 생산녹지지역안의 건축물"을 "자연녹지지역안의 건축물"로 한다.
    제15조중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도매시장 및 일반소매시장
      2. 석유화학공업단지안에서 건축등을 하는 건축물
      3. 인구 10만미만의 시지역과 군지역중 시장·군수가 녹지보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지역에서 농어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건축등을 하는 주택·축사 또는 창고
      4. 상업지역중 시장·군수가 녹지보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지역에서 면적이 200제곱미터이하인 대지에 건축등을 하는 건축물
    제16조제2호중 "21층이상"을 "16층이상"으로 한다.
    제34조제1항제1호중 "관람집회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로서 관람석 또는 집회실의"를 "관람집회시설·전시장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로서 관람석·집회실 또는 전시실의"로 한다.
    제35조제1항중 "주택"을 "공동주택"으로, "주택등 시설"을 "공동주택등 시설"로 하고, 동조제2항 본문 및 제2호중 "주택등 시설"을 각각 "공동주택등 시설"로 하며,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같은 건축물안에는 노유자시설(아동시설 및 노인시설에 한한다)과 판매시설(도매시장 및 소매시장에 한한다)을 함께 설치할 수 없다.
    제2장제4절에 제3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의2 (배연설비) 6층이상의 건축물로서 종교시설·의료시설·업무시설·숙박시설·판매시설 및 관람집회시설의 외부에 접한 부분에 설치하는 창문등 개구부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배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38조제1항 단서중 "50미터이하"를 "50미터(16층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40미터)이하"로 한다.
    제39조제2항중 "건축물(공동주택을 제외한다)의 11층이상"을 "건축물(갓복도식 공동주택을 제외한다)의 11층(갓복도식 공동주택을 제외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6층)이상"으로 한다.
    제41조제1항제6호중 "출입구에는"을 "출입구의 유효폭은 0.9미터이상으로 하고, 그 출입구에는"으로 하고, 동조제3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출입구의 유효폭은 0.9미터이상으로 할 것.
    제43조제5항중 "공공업무시설"을 "근린공공시설·공공업무시설·판매시설(판매시설은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이상인 것에 한한다)"로 한다.
    제44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1층인 단독주택으로서 옥상으로의 통로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법 제2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인구 20만이상의 시지역 또는 건설부장관이 지정·공고하는 행정구역안에서 지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안의 건축물인 경우에는 85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 용도에 따라 다음 표에 의한 면적의 지하층을 그 대지안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운동시설·전시시설·창고시설 및 건설부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구   분      |     지      하      층      의       면      적   |
    |    \               +----------------------------+----------------------+
    |      ---------      | 수도권지역(수도권정비계획  |                      |
    |                \   | 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    수도권외의 지역   |
    | 건축물의 용도별   \| 의한 수도권지역을 말한다)  |                      |
    +---------------------+----------------------------+----------------------+
    | 1.                  | 지상층의 당해용도에 사용되 | 지상층의 당해용도에  |
    | 판매시설·위락시설·| 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10분의|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
    | 공연장·집회장·종교| 1이상으로 하되, 그 면적이  | 합계의 12분의 1이상으| 
    | 시설 및 교육연구시설| 각층 평균바닥면적의 2배를  | 로 하되, 그 면적이 각|
    | (연구소를 제외한다) | 넘는 경우에는 각층 평균바닥| 층 평균바닥면적의 2배|
    |                     | 면적의 2배에 상당하는 면적 | 를 넘는 경우에는 각층|
    |                     | 으로 할 수 있다.           | 평균바닥면적의 2배에 | 
    |                     |                            | 상당하는 면적으로 할 |
    |                     |                            | 수 있다              |
    +---------------------+----------------------------+----------------------+
    | 2.                  | 지상층의 당해용도에 사용되 | 지상층의 당해용도에  |
    | 단독주택·공동주택·| 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12분의|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
    | 기숙사·종합병원·  | 1이상으로 하되, 15층이하인 | 합계의 15분의 1이상으|
    | 전염병원·정신병원·|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그 면적| 로 하되, 그 면적이 각|
    | 요양소·업무시설 및 | 이 각층 평균바닥면적을 넘는| 층 평균바닥면적의 2배|
    | 숙박시설            | 때에는 각층 평균바닥면적에 | 를 넘는 경우에는 각층|
    |                     | 상당하는 면적으로 하고, 16 | 평균바닥면적의 2배에 |
    |                     | 층이상의 공동주택과 기타 건| 상당하는 면적으로 할 |
    |                     | 축물의 경우에는 그 면적이  | 수 있다.             |
    |                     | 각층 평균바닥면적의 2배를  |                      |
    |                     | 넘는 때에는 각층 평균바닥  |                      |
    |                     | 면적의 2배에 상당하는 면적 |                      | 
    |                     | 으로 할 수 있다.           |                      |
    +---------------------+----------------------------+----------------------+
    | 3.                  | 지상층의 당해용도에 사용되 | 지상층의 당해용도에  |
    | 제1호 및 제2호에    | 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15분의|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
    | 해당하지 아니하는   | 1이상으로 하되, 그 면적이  | 합계의 20분의 1이상으|
    | 건축물              | 각층 평균바닥면적의 2배 이 | 로 하되, 그 면적이 각|
    |                     | 상인 경우에는 각층 평균바닥| 층 평균바닥면적의 1.5| 
    |                     | 면적의 2배에 상당하는 면적 | 배이상인 경우에는 각 |
    |                     | 으로 할 수 있다.           | 층 평균바닥면적의 1.5|
    |                     |                            | 배에 상당하는 면적으 | 
    |                     |                            | 로 할 수 있다.       | 
    +---------------------+----------------------------+----------------------+
    
    제4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법 제2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층을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경우 그 지하층의 구조는 제1항에 적합하여야 하는 외에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 할 것
      2. 반자높이는 2.1미터이상으로 할 것
      3. 벽(지상층에 건축물이 없는 지하층의 슬래브를 포함한다)의 두께는 다음과 같이 할 것
        가. 5층이하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20센티미터이상
        나. 6층이상 20층이하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30센터미터이상
        다. 21층이상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40센티미터이상
      4. 지하층의 바닥면적이 300제곱미터이상인 때에는 식수공급을 위한 급수전을 1개소이상 설치할 것
    제4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연면적이 1만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창고시설을 제외한다)에 급수·배수·환기·난방·냉방 기타 이와 유사한 건축설비(전기통신기본법에 의한 전기통신설비를 제외한다)를 설치할 때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분야의 기술사의 설계에 의하여야 한다.
    제5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0조 (환기설비) 관광숙박시설·위락시설·관람집회시설 및 대중음식점(대중음식점은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이상인 것에 한한다)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객실·조리장·관람석·집회실 및 식당등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기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53조제2항중 "의료시설·공공업무시설·관광호텔"을 "근린공공시설·의료시설·공공업무시설·판매시설(판매시설은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이상인 것에 한한다)·관광호텔"로 한다.
    제54조제1항 본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승용승강기를 비상용승강기의 구조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4조제2항본문중 "높이 31미터를 넘는 건축물"을 "높이 31미터를 넘는 건축물(16층이상인 공동주택을 제외한다)"로 하고, 동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한다.
      3. 높이 31미터를 넘는 부분의 층수가 4개층이하로서 당해 각층의 바닥면적 200제곱미터(벽 및 반자가 실내에 면하는 부분의 마감을 불연재료로 한 경우에는 500제곱미터)이내마다 방화구획으로 구획한 건축물
    제55조제4항중 "공공업무시설·관광호텔"을 "근린공공시설·공공업무시설·판매시설(판매시설은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이상인 것에 한한다)·관광호텔"로 한다.
    제5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8조의2 (배관등의 설치) ①연면적이 500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로서 전기수용설비를 지중에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대지가 도로에 접한 부분으로부터 수전실까지 전력선의 인입이 용이하도록 배관 및 맨홀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관 및 맨홀의 설치기준과 수전실의 확보 공간등은 건설부령으로 정한다.
    제62조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단위 : 미터)
    +--------------------------+------------------------------------------+
    |    막다른 도로의 길이    |          도   로   의   폭               |
    +--------------------------+------------------------------------------+
    |      10미만              |  2                                       |
    |      10이상 35미만       |  3                                       |
    |      35이상              |  6(도시계획구역이 아닌 읍의 구역에서는 4)|
    +--------------------------+------------------------------------------+
    
    제63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도시계획구역이 아닌 읍의 구역에서는 폭4미터이상인 도로에 4미터이상을 접하여야 한다.
    제63조제2항중 "판매시설·관람집회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을 "판매시설·위락시설·관람집회시설 및 헬스크럽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로 한다.
    제7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4조 (임항지구안의 건축제한) 임항지구안에서는 당해 지구의 보전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 아니면 이를 건축할 수 없다.
    제82조제1항중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대하여는"을 "도시계획시설중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건설부령이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으로 하고, 동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8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5조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①법 제3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는 다음에 정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    지                  역    |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
    +------------------------------+-------------------------------------+ 
    |    주  거  전  용  지  역    |   150제곱미터이상 300제곱미터이하   |
    +------------------------------+-------------------------------------+
    |     주    거    지    역     |    60제곱미터이상 120제곱미터이하   |
    +------------------------------+-------------------------------------+
    |     준  주  거  지  역       |    70제곱미터이상 140제곱미터이하   |
    +------------------------------+-------------------------------------+
    |     상    업    지    역     |   150제곱미터이상 400제곱미터이하   |
    +------------------------------+-------------------------------------+
    |   전용공업지역 및 공업지역   |   200제곱미터이상 400제곱미터이하   |
    +------------------------------+-------------------------------------+
    |    준   공   업   지   역    |   150제곱미터이상 300제곱미터이하   |
    +------------------------------+-------------------------------------+ 
    |    자  연  녹  지  지  역    |   350제곱미터이상 700제곱미터이하   |
    +------------------------------+-------------------------------------+
    |    생  산  녹  지  지  역    |   150제곱미터이상 300제곱미터이하   |
    +------------------------------+-------------------------------------+
    | 도시계획구역중 지역의 지정이 |                                     |
    | 없는 곳, 국토이용관리법에 의 |                                     |
    | 하여 지정된 공업지역 및 취락 |                                     |
    | 지역과 도시계획구역에 속하지 |    70제곱미터이상 140제곱미터이하   |
    | 아니하는 시 또는 읍의 구역   |                                     |
    | (당해 시 또는 읍에 속하는    |                                     |
    | 인구 500인이하의 섬의 구역을 |                                     | 
    | 제외한다)                    |                                     |
    +------------------------------+-------------------------------------+
    
      ②제1항의 경우에 동일 대지안에 2동이상의 단독주택을 건축할 때에는 당해 대지면적은 당해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적용되는 최소대지면적에 그 대지안의 단독주택의 동수를 곱한 면적이상이어야 한다.
    제88조제1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건축물의 전면도로가 2이상 있는 경우에 그 건축물중 다음에 정한 부분에 대하여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당해부분에 대한 전면도로의 폭은 가장 넓은 도로(가장 넓은 도로외의 도로의 폭이 4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가장 넓은 도로에 대지가 12미터이상 접하고 그 접한 길이가 대지둘레의 6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의 도로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폭과 같은 것으로 본다.
    제90조제1호중 "수평거리의 2배(높이 8미터미만인 건축물에 있어서는 4배) 다만, 폭 20미터이상인 도로에 접한"을 "수평거리의 2배(2층이하로서 높이 8미터미만인 건축물에 있어서는 4배). 다만, 도로변 건축물의 연속성 유지 및 미관을 위하여 폭 20미터이상인 도로에 접한"으로 하고, 동조제3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동일 대지안에서 2동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서로 마주보는 부분의 외벽(계단 및 노대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다른 편의 외벽(계단 및 노대를 포함한다)까지의 수평거리에 상당하는 높이. 다만,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높이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서로 마주보는 당해 건축물과 다른 건축물의 각 외벽에 채광을 위한 창 또는 개구부등이 없는 경우로서 그 사이의 수평거리가 6미터(마주보는 건축물이 각각 2층이하인 경우에는 4미터)이상인 경우
          (2) 부속건축물 또는 부대복리시설인 건축물로서 그 높이가 다른 건축물의 외벽까지의 수평거리이하인 경우
          (3) 높은 건축물의 층수가 12층이상인 경우로서 건축물의 상호 겹치는 부분의 길이가 측벽 폭이하이고 그 사이의 수평거리가 낮은 건축물의 높이이상인 경우
    제92조제2항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단위 : 미터)
    +-----------------------+---------------+---------------+----------------+
    |                       | 외벽 각 부분  | 외벽 각 부분  | 처마끝으로부터 |
    |                       | (노대 및 계단 | (노대 및 계단 | 인접대지경계선 |
    |                       | 을 포함한다)으| 을 포함한다)으| 까지의 직각방향|
    |                       | 로부터 인접대 | 로부터 인접대 | 의 수평거리    |
    |    구           분    | 지경계선까지의| 지경계선까지의|                |
    |                       | 정북방향의 수 | 직각방향의 수 |                |
    |                       | 평거리        | 평거리        |                |
    +-----------------------+---------------+---------------+----------------+
    |주거전용지역안의 건축물|               |    1.0이상    |     0.5이상    |
    +-----------------------+---------------+---------------+----------------+
    |  주거지역안의 건축물  |               |    0.5이상    |     0.2이상    |
    +-----------------------+---------------+---------------+----------------+
    | 준주거지역안의 건축물 |     1.0이상   |    0.5이상    |     0.2이상    |
    +-----------------------+---------------+---------------+----------------+
    |  자연녹지지역 또는    |               |               |                |
    |  생산녹지지역안의     |     2.0이상   |    1.0이상    |     0.5이상    |
    |  건축물               |               |               |                | 
    +-----------------------+---------------+---------------+----------------+
    | 관람집회시설 또는 종  |               |               |                |
    | 교시설(상업지역안에   |               |               |                | 
    | 건축하는 것을 제외하  |               |     3.0이상   |     2.0이상    |
    | 되, 당해 용도에 해당  |               |               |                |
    | 하는 부분을 말한다)   |               |               |                |
    +-----------------------+---------------+---------------+----------------+
    | 공해공장·위험물제조소|               |               |                |
    | ·위험물저장소(당해 용|               |               |                |
    | 도에 해당하는 부분을  |               |     4.0이상   |     3.0이상    |
    | 말한다)               |               |               |                | 
    +--------+----+---------+---------------+---------------+----------------+
    |공동주택|다주| 개구부가|               |     2.0이상   |     1.0이상    |
    |(당해 용|세택| 있는 곳 |               |               |                |
    | 도에 해|대인+---------+---------------+---------------+----------------+
    | 당하는 |  경| 개구부가|               |     1.0이상   |     0.5이상    |
    | 부분을 |  우| 없는 곳 |               |               |                |
    | 말한다)+----+---------+---------------+---------------+----------------+
    |        | 다세대주택이 |               | 3.0이상       | 2.0이상        |
    |        | 아닌 경우    |               |(2층이하인 경우|(2층이하인 경우 |
    |        |              |               | 에는 2.0이상) |  에는 1.5이상) |
    +--------+--------------+---------------+---------------+----------------+
    
    제97조제1항중 "법 제44조제1항"을 "법 제44조의2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군수(구의 경우에는 구청장)"을 "군수(구의 경우에는 구청장으로 하되, 부구청장을 둔 구의 경우에는 부구청장으로 한다)"로 한다.
    제99조제2항중 "법 제6조제1항·법 제7조(착공신고를 제외한다) 및 법 제42조의2"를 "법 제6조제1항 및 법 제7조(착공신고를 제외한다)"로 한다.
    제101조제1항제3호"나"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공동주택의 노대 기타 이와 유사한 부분의 바닥은 외벽으로부터 1.2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바닥면적에 산입한다.
    제101조제1항제5호"가"목의(2)중 "전면도로보다 1미터이상 높은 경우 그 고저차에서 1미터를 뺀 나머지 높이의 2분의 1의 높이만큼"을 "전면도로보다 높은 경우에는 그 고저차의 2분의1의 높이만큼"으로 한다.
    제101조제1항제5호"나"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동일 대지안에서 2동이상의 공동주택 또는 기숙사를 건축함에 있어서 그 대지의 지표면에 고저차가 있는 때에 그 사이의 수평거리에 따른 높이제한을 위한 건축물의 높이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각각의 지표면을 지표면으로 본다.
    제102조제1항제4호중 "수직방향으로 증축하는 건축물"을 "수직방향으로 증축하는 건축물과 그 용도를 변경하는 건축물"로 하고, 동조제3항본문중 "그 건축하고자 하는 부분이"를 "그 건축하고자 하는 부분(제1호의 경우 용도제한에 부적합한 부분을 제외한다)이"로, "건축을"을 "건축(용도변경을 포함한다)을"로 하며, 동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관한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대지에 있어서는 개축·재축·용도변경 또는 증축(당해 개축 또는 재축으로 인하여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층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 한한다)의 허가를 할 수 있다. 다만,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관한 규정에 의한 기준면적의 10분의 7(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이 강화된 경우에는 10분의 5이상으로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이상의 대지에 대하여는 건축(용도변경을 포함한다)허가를 할 수 있다.
      3. 제1호 및 제2호외의 경우에 있어서는 증축·개축·재축 또는 용도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제102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시장·군수는 법령등의 제정·개정이나 도시계획의 결정·변경으로 인하여 법령등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준공검사필증을 교부받은 건축물중 주거용건축물에 대하여는 대수선을 허가할 수 있다.
    [별표1]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근린생활시설(당해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미만인 것으로서 부표 제4항중 제1호 내지 제5호에 정한 것과 동항제6호중 부동산중개업소에 한하되, 안마시술소 및 헬스크럽을 제외한다)
    [별표3]제14항·제18항 및 제19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⑭도정공장·식품공장 및 레미콘공장
      ⑱자동차 관련시설(환경보전법에 의한 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차고와 자동차계 강습소에 한한다)
      ⑲동물관련시설 (도살장은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이하인 것에 한한다)
    [별표4]제1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⑭동물관련시설(도살장은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이하인 것에 한한다)
    [별표5]제3항 및 제10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③사설강습소. 다만, 환경보전법에 의한 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1. 폭 4미터이상의 도로에 4미터이상을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이하인 사설강습소
      2. 폭 25미터이상인 도로에 6미터이상 접하고 당해 대지면적의 3분의 2이상에 해당하는 부분이 그 도로경계선으로부터 50미터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500제곱미터이하인 대학입시계 사설강습소
      3. 폭 35미터이상인 도로에 10미터이상 접하고 당해 대지면적의 3분의 2이상에 해당하는 부분이 그 도로경계선으로부터 70미터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500제곱미터이하인 대학입시계 사설강습소
      ⑩공장(공업배치법시행령 별표2에 해당하는 업종중 제재업 및 연탄제조업외의 공장으로서 환경보전법에 의한 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과 폭 8미터이상인 도로에 6미터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인쇄·봉제·필름현상·자동자료처리장비제조업·반도체 및 관련장치 제조업·컴퓨터프로그램매체 제조업 및 두부제조업의 공장으로서 그 시설규모가 환경보전법에 의한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요하는 최소시설 규모의 2배이하인 공장을 제외한다)
    [별표5]에 제1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⑲근린생활시설중 안마시술소
    [별표6]제4항 및 [별표7]제2항중 "필름현상 및 두부제조업의 공장으로서"를 각각 "필름현상·자동자료처리장비제조업·반도체 및 관련장치제조업·컴퓨터프로그램매체제조업 및 두부제조업의 공장으로서"로 한다.
    [별표10]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표] 제12항제2호중 "자동차여행자호텔"을 "가족호텔"로 한다.
    [부표] 제19항중 "가스사업법"을 "도시가스사업법"으로 하고,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다음에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을 삽입한다.
    [부표] 제27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장례식장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적용한다.
    ②(이미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이미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 신청을 한 것과 건축을 위한 신고를 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조례에 위임된 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제74조 및 제8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위임된 사항은 동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별표10]
                          건축재료의 품질구분표(제25조관련)
      +----------------+-------------------------------------------------------------+
      |    구    분    |           품                                 목             |
      +----------------+-------------------------------------------------------------+
      |1. 한국공업규격 |  1. 포트랜드 시멘트                                         |
      |   표시품이어야 |  2.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
      |   하는 건축재료|  3.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
      |   (3층이상이거 |  4. 보통합판                                                |
      |   나 연면적이  |  5. 수도용 아연도강관                                       |
      |   500제곱미터이|  6. 인입용 비닐절연전선                                     |
      |   상인 건축물에|  7. 옥내용 소형스위치류                                     |
      |   사용하는 경우|  8. 배선용 꽂음접속기                                       |
      |   에 한한다)   |  9. 도아클로우저                                            |
      |                | 10. 원통형 및 상자형 도아록                                 |
      |                | 11. 수도꼭지                                                |
      |                | 12. 청동밸브                                                |
      |                | 13. 복층유리                                                |
      |                | 14. 보주정첩                                                |
      |                | 15. 배관용 탄소강관                                         |
      |                | 16. 배수용 주철관                                           |
      |                | 17.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함금압출형재                        |
      |                | 18. 수도용 경질염화비닐관                                   |
      |                | 19. 수도용 경질염화비닐이음관                               |
      |                | 20. 난방용 주철방열기                                       |
      |                | 21. 난방용 강판방열기                                       |
      |                | 22. 난방용 방열기부속품                                     |
      |                | 23. 경질비닐전선관                                          |
      |                | 24. 강제전선관                                              |
      |                | 25. 원심력철근콘크리트말뚝                                  |
      |                | 26. 프리텐숀방식 원심력피씨말뚝                             |
      |                | 27. 도자기질타일                                            |
      |                | 28. 나사식 가단주철제관이음쇠                               |
      |                | 29. 600볼트비닐절연전선                                     |
      |                | 30. 냉간압연강판 및 강대                                    |
      |                | 31. 와이어로우프                                            |
      |                | 32. 보일러 및 열교환기용 탄소강강관                         |
      |                | 33. 냉간압연스테인레스강판                                  |
      |                | 34. 냉간압연스테인레스강대                                  |
      |                | 35. 수도용 원심력사형주철관                                 |
      |                | 36. 수도용 주철이형관                                       |
      |                | 37. 연강용  피복아아크용접봉                                |
      |                | 38. 후로링보오드                                            |
      |                | 39. 석고패널                                                |
      |                | 40. 일반용 경질염화비닐관                                   |
      |                | 41. 경질염화비닐골판                                        |
      |                | 42. 비닐석면타일                                            |
      |                | 43. 발포폴리스틸렌보온재                                    |
      |                | 44. 합성수지에멀전페인트(외부용)                            |
      |                | 45. 광명단조합페인트                                        |
      |                | 46. 조합페인트                                              |
      |                | 47. 조합페인트목재프라이머백색 및 담색                      |
      |                | 48. 합성수지에멀전페인트(내부용)                            |
      |                | 49. 크롬산아연방청페인트                                    |
      |                | 50. 아연말프라이머                                          |
      |                | 51. 투명락카                                                |
      |                | 52. 우드실라                                                |
      |                | 53. 광명단크롬산아연방청페인트                              |
      |                | 54. 알키드수지바니쉬                                        |
      |                | 55. 스파바니쉬                                              |
      |                | 56. 슬레이트 및 기와용페인트                                |
      |                | 57. 자연건조형 알키드수지광택에나멜                         |
      |                | 58. 백열전구(일반조명용)                                    |
      |                | 59. 형광램프(일반조명용)                                    |
      |                | 60. 형광램프용 글로우스타터                                 |
      |                | 61. 형광램프안정기                                          |
      |                | 62. 소        켓                                            |
      |                | 63. 가정용소형전압조정기                                    |
      |                | 64. 배수용 경질염화비닐이음관                               |
      |                | 65. 강화유리                                                |
      |                | 66. 일반배관용 강제맞대기용접식관 이음쇠                    |
      |                | 67. 특수배관용 강제맞대기용접식관 이음쇠                    |
      |                | 68. 배관용 스테인레스강관                                   |
      |                | 69. 스위치박스                                              |
      |                | 70. 암면단열재제품                                          |
      |                | 71. 유리면보온재                                            |
      |                | 72. 기름연소 온수보일러                                     |
      |                | 73. 누전차단기                                              |
      |                | 74. 배선용 차단기                                           |
      |                | 75. 구멍탄용 온수보일러                                     |
      |                | 76. 나사식 강관제 관이음쇠                                  |
      |                | 77. 이음매 없는 동 및 동합금판                              |
      |                | 78. 주택용 분전반                                           |
      |                | 79. 프러쉬플레이트                                          |
      |                | 80. 노오말밴드(경질비닐전선관용)                            |
      |                | 81. 박스(경질비닐전선관용)                                  |
      |                | 82. 카바나이프 스위치                                       |
      |                | 83. 옥외용 비닐절연전선                                     |
      |                | 84. 비닐코오드                                              |
      |                | 85. 10킬로그램/제곱센티미터 보올밸브                        |
      |                | 86. 수도용 제수밸브                                         |
      |                | 87. 주철10킬로그램/제곱센티미터 플랜지형 글로우브밸브       |
      |                | 88. 주철10킬로그램/제곱센티미터 플랜지형 앵글밸브           |
      |                | 89. 주철10킬로그램/제곱센티미터 플랜지형 안나사 게이트밸브  |
      |                | 90. 주철10킬로그램/제곱센티미터 플랜지형 바깥나사 게이트밸브|
      |                | 91. 주강10킬로그램/제곱센티미터 플랜지형 글로우브밸브       |
      |                | 92. 주강10킬로그램/제곱센티미터 플랜지형 바깥나사 게이트밸브|
      |                | 93. 주강20킬로그램/제곱센티미터 플랜지형 글로우브밸브       |
      |                | 94. 주강20킬로그램/제곱센티미터 플랜지형 바깥나사 게이트밸브|
      |                | 95. 파이프행거                                              |
      |                | 96. 철근콘크리트용 재생봉강                                 |
      |                | 97. 일반구조용 탄소강관                                     |
      |                | 98. 일반구조용 각형강관                                     |
      |                | 99. 타르에폭시 수지도료                                     |
      |                |100. 벨로우즈형신축관 이음                                   |
      |                |101. 플러팅밸브                                              |
      |                |102. 일반배관용 스테인레스강관                               |
      |                |103. 가교화 폴리에틸렌관                                     |
      |                |104. 일반용 폴리에틸렌관                                     |
      |                |105. 수도용 폴리에틸렌관                                     |
      |                |106. 하이탱크용 사이폰                                       |
      |                |107. 로우탱크용 볼탭                                         |
      |                |108. 로우탱크용 사이폰                                       |
      |                |109. 시멘트벽돌(6층 이상인 건축물에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    |
      |                |110. 동 및 동합금의 관 이음쇠                                |
      |                |111. 강관 삽입용접 플랜지                                    |
      |                |112. 위생도기                                                |
      |                |113. 플로어 힌지                                             |
      |2. 건설부장관이 |  1. 보통벽돌(소성벽돌)                                      |
      |   인정하여야   |  2. 시멘트벽돌                                              |
      |   하는 건축재료|  3. 시멘트블록                                              |
      |                |  4. 시멘트기와                                              |
      |                |  5. 스레트기와                                              |
      +----------------+-------------------------------------------------------------+
    

건축법시행령

[시행 1985. 8. 16.] [대통령령 제11740호, 1985. 8. 1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1,740호(1985·8·16)
    건축법시행령중개정령

    건축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및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도시계획구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시 또는 읍의 구역(당해 시 또는 읍에 속하는 인구 500인이하의 섬의 구역을 제외한다)
      3. 고속국도법에 의한 고속국도의 중심선 및 철도법에 의한 철도의 중심선으로부터 각각 양측 500미터이내의 구역 또는 도로법에 의한 일반국도의 중심선으로부터 양측 200미터이내의 구역
    제5조제1항중 "군수조달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군수시설(이하 "군수시설"이라 한다)"를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방위산업시설(이하 "방산시설"이라 한다)"로 한다.
    제9조제1항중 "(동일한 대지안에 2동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의 동별공사의 완료를 포함한다)"를 삭제하고, 동조제2항중 "군수시설"을 "방산시설"로 한다.
    제15조제2항제2호 본문중 "조경면적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을 "조경면적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으로 하고, 동호 단서중 "조경면적과 동일한 면적의 범위까지만"을 "조경면적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까지만"으로 한다.
    제24조 제목중 "열손실방지조치"를 "열손실방지등을 위한 조치등"으로 하고, 동조 본문중 "법 제23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열손실방지를 위하여"를 "법 제23조의4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에 있어서의 열손실방지등 에너지 이용합리화를 위하여"로 하며, 동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건축물에서 에너지가 합리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건축물을 배치하여야 하고, 그 구조 및 설비를 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에 정하는 규모 및 용도의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에는 당해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되, 그 건축허가의 신청이 증축 또는 개축에 관한 것으로서 당해 증축 또는 개축되는 부분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증축 또는 개축되는 부분에 대한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50세대이상으로서 중앙집중난방방식인 공동주택
      2.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이상인 업무시설
      3. 연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이상인 숙박시설 또는 병원
      4. 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이상인 일반목욕장·특수목욕장 또는 실내수영장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의 합리적인 이용에 관한 사항과 에너지절약계획서의 서식은 건설부령으로 정한다.
    제3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5조 (방화에 장애가 되는 용도의 제한) ①같은 건축물안에서는 주택·기숙사·노유자시설 및 의료시설(이하 이 조에서 "주택등 시설"이라 한다)중 하나이상과 숙박시설·위락시설·공연장·공장이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이하 이 조에서 "숙박시설 등"이라 한다)중 하나이상을 함께 설치할 수 없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주택등 시설과 숙박시설등의 출입구를 각각 분리하여 설치하고, 그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하며,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피난시설 및 건축설비등을 할 경우에는 주택등 시설과 숙박시설등을 함께 설치할 수 있다.
      1. 기숙사와 공장이 같은 건축물안에 있게 되는 경우
      2.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심지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재개발구역(1983년 12월 31일 현재 상업지역으로서 숙박시설·위락시설 또는 공연장중 하나이상이 있는 구역에 한한다)에 있어 그 사업의 시행으로 주택등시설과 당해 재개발구역안에 있는 기존의 숙박시설·위락시설 또는 공연장이 같은 건축물안에 있게 되는 경우
    제38조제2항 본문후단중 "각 직통계단은"을 "각 직통계단의 출입구는"으로 하고, 동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지하층으로서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이상인 것
    제40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호를 삭제한다.
      1.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이상이거나 객석의 수가 300석이상인 공연장 및 무도유흥음식점
    제45조중 "(당해통로의 길이가 35미터이상인 경우에는 6미터)"를 "[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다세대주택(이하 "다세대주택"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2미터]"로 하고, 동조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당해 통로의 길이가 35미터이상인 경우에는 6미터이상의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48조본문중 "법 제2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과 동조제1호를 각각 삭제하고, 동조제2호 및 제3호를 제1호 및 제2호로 하며, 동조에 제3호와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이상인 층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기설비를 설치할 것
      ②법 제2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층을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경우 그 지하층의 구조는 제1항에 적합하여야 하는 외에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 하여야 하며, 벽두께는 20센티미터이상, 반자높이는 2.1미터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49조제1항중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를 "지장이 없도록 하고, 당해 설비의 유지관리가 용이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로 하며, 동조제2항중 "연면적이 3만제곱미터이상"을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이상"으로 하고, "기타 이와 유사한 건축설비"를 "기타 이와 유사한 건축설비(전기통신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설비를 제외한다)"로 하며, "건축설비기술사"를 "건축기계설비기술사"로 한다.
    제5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공동주택·의료시설·교육연구시설·업무시설·숙박시설·판매시설·위락시설·관람집회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쓰이는 6층이상인 건축물의 거실에 설치하는 난방설비는 중앙집중난방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과 업무시설중 주거용으로 겸용될 수 있는 사무소의 경우 건설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난방설비를 하는 때에는 중앙집중난방방식으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3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용승강기를 설치하는 건축물중 4대이상의 승용승강기를 설치하는 의료시설·공공업무시설·관광호텔·공연장 또는 관람장의 경우에는 그 승용승강기중 1대이상은 지체부자유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건설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하고, 당해 승강기에 이르는 통로는 지체부자유자의 통행에 편리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제55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500석이상의 관람석을 설치하는 공연장 또는 관람장의 경우와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체부자유자가 이용할 수 있는 구조의 승용승강기를 설치하거나 10개이상의 대변기를 설치하는 공공업무시설·관광호텔 또는 공중변소의 경우에는 1개이상의 지체부자유자용대변기를 지체부자유자의 이용에 편리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제55조의2를 삭제한다.
    제5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6조의2 (비상급수설비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하는 기타의 건축물) 법 제22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비상급수설비를 설치할 경우 지반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인접대지안에 있는 기존건축물(건축을 하는 당해 대지안에 있는 인접 기존건축물을 포함한다)등의 손괴방지조치가 불가능하다고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건축물
      2. 수면위에 건축하는 건축물
      3. 준공검사필증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기존 건축물로서 수직방향으로 증축하는 건축물
    제6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0조 (국기게양대의 설치) ①상업지역안에서 폭 15미터이상의 도로에 연하여 2층이상인 건축물을 건축할 때에는 그 옥상의 전면중앙 또는 현관의 차양시설에 길이 7미터이상(3층이하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길이 5미터이상)의 국기게양대를 설치하거나 그 건축물의 전면지상에 길이 10미터이상의 국기게양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기게양대를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국기게양대를 화재등 위급한 때에 인명구조용으로도 쓰여질 수 있는 구조로 하게 할 수 있다.
    제2장제7절에 제6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1조의2 (지체부자유자를 위한 관람공간등의 확보) 500석이상의 관람석을 설치하는 공연장 또는 관람장은 다음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부자유자가 이용할 수 있는 관람공간을 확보하고, 당해 관람공간에 이르는 통로는 경사로등 지체부자유자의 통행에 편리한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
    | 당해 공연장 또는 관람장에 | 당해 공연장 또는 관람장의 관람공간을 |
    | 설치하는 관람석의 수      | 이용할 수 있는 지체부자유자의 수     |
    +---------------------------+--------------------------------------+
    |    500석이상 1천석미만    |                 3인이상              |
    |    1천석이상 3천석미만    |                 5인이상              |
    |    3천석이상 1만석미만    |                10인이상              |
    |        1만석이상          |                15인이상              |
    +---------------------------+--------------------------------------+
    
    제63조제2항본문중 "5분의 1이상"을 "6분의 1이상"으로 한다.
    제9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0조 (일조권등을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그 높이는 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에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담장, 연면적 10제곱미터이하인 부속건축물 및 제101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높이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부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거전용지역 또는 주거지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각부분으로부터 정북방향으로의 인접대지경계선(대지와 대지사이에 도시공원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어린이공원 및 근린공원을 제외한 공원이나 도로·철도·광장·하천 기타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경계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까지의 수평거리의 2배(높이 8미터미만인 건축물에 있어서는 4배). 다만, 폭 20미터이상인 도로에 접한 인접대지상호간의 경우 건축물을 건축하는 대지가 당해 도로에 6미터이상 접한 때에는 높이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 상업지역안에서 높이 12미터이상인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그 높이(건축물의 높이가 부분에 따라 각기 다른 경우로서 높은 부분의 높이가 그 외벽으로부터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3배이하인 경우에는 낮은 부분의 높이를 말한다. 이 경우 낮은 부분의 높이는 12미터이상이어야 한다)는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에서 0.5미터를 감한 거리의 40배에 12미터를 가산한 높이
      3. 공동주택 또는 기숙사는 다음 각목에 정하는 높이
        가.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다세대주택인 경우를 제외한다)는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을 위하여 필요한 개구부가 향하는 방향으로의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2배
        나. 동일대지안에서 2동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서로 마주보는 부분의 외벽으로부터 다른편의 외벽까지의 수평거리에 상당하는 높이. 다만, 서로 마주보는 당해 건축물과 다른 건축물의 각외벽에 채광을 위한 창 또는 개구부등이 없는 경우로서 그 사이의 수평거리가 6미터(마주보는 건축물이 각각 2층이하인 경우에는 4미터)이상인 경우와 부속건축물 또는 부대복리시설인 건축물로서 그 높이가 다른 건축물의 외벽까지의 수평거리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하나의 건축물에서 서로 마주보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서로 마주보는 부분의 외벽으로부터 다른편의 외벽까지의 수평거리에 상당하는 높이. 다만, 서로 마주보는 각외벽에 채광을 위한 창 또는 개구부등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2조제1항중 각호를 제외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에 법 제4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선(제2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이 도로에 3면이상 접한 경우에는 당해 도로중 주된 출입구가 있는 도로와 그외의 도로중 가장 넓은 도로에 면한 각 건축선을 말하며, 제3호의 경우에는 폭 15미터이상의 도로에 면한 각 건축선을 말한다)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제1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의 부분까지의 거리를 말하고, 제2호의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각부분까지의 거리를 말한다)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부속건축물(다음 각호의 건축물이 부속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및 건축물에 부수되는 시설인 경우와 기존건축물(준공검사필증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건축물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수직방향으로 증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2조제2항중 "띄어야 할 거리는" 다음에 "관계규정에 의하여 띄어야 할 것외에"를 삽입하고, 동항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단위 : 미터)
    +------------------------+--------------+--------------+---------------+
    |                        | 외벽 각부분으| 외벽 각부분으| 처마끝으로부터|
    |                        | 로부터 인접대| 로부터 인접대| 인접대지경계선|
    |       구      분       | 지경계선까지 | 지경계선까지 | 까지의 직각방 |
    |                        | 의 정북방향의| 의 직각방향의| 향의 수평거리 | 
    |                        | 수평거리     | 수평거리     |               |
    +------------------------+--------------+--------------+---------------+
    | 주거전용지역안의 건축물|      ―      |    1.0이상   |    0.5이상    |
    +------------------------+--------------+--------------+---------------+
    | 주거지역안의 건축물    |      ―      |    0.5이상   |    0.2이상    |
    +------------------------+--------------+--------------+---------------+
    | 준주거지역안의 건축물  |    1.0이상   |    0.5이상   |    0.2이상    |
    +------------------------+--------------+--------------+---------------+
    | 자연녹지지역 또는 생산 |    2.0이상   |    1.0이상   |    0.5이상    |
    | 녹지지역안의 건축물    |              |              |               |     
    +------------------------+--------------+--------------+---------------+
    | 공해공장·위험물 제조소|              |              |               |
    | ·위험물저장소(당해용도|      ―      |    4.0이상   |    3.0이상    | 
    | 에 해당하는 부분을 말한|              |              |               |
    | 다)                    |              |              |               |
    +---------------+--------+--------------+--------------+---------------+
    | 공동주택(당해 | 다세대 |      ―      |    1.0이상   |    0.5이상    |
    | 용도에 해당하 | 주택인 |              |              |               |
    | 는 부분을     |  경우  |              |              |               |
    | 말한다)       |--------+--------------+--------------+---------------+
    |               | 다세대 |      ―      | 3.0이상(2층이| 2.0이상(2층이 |
    |               | 주택이 |              | 하인 경우에는| 하인 경우에는 | 
    |               |아닌경우|              | 2.0 이상)    | 1.5 이상)     |
    +---------------+--------+--------------+--------------+---------------+
    
    제97조제4항제7호를 제8호로 하고, 동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에너지절약계획서의 검토
    제98조제1항제3호 단서중 "다만,"을 "다만, 연면적 200제곱미터이하인 가설건축물에 대하여는 법 제22조의3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로 한다.
    제99조제2항중 "연면적 200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의 용도변경행위에"를 "연면적이 200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에서 용도변경을 하고자 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이상인 때에는 그 용도변경행위에"로 하고, 동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101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건축면적 : 건축물(지표면상 1미터이하에 해당되는 부분을 제외한다)의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부분의 기둥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중심선(처마·차양·부연이나 다세대주택 또는 연면적 330제곱미터이하인 단독주택의 옥외계단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당해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이상 돌출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태양열을 주된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주택인 경우 그 건축면적의 산정방법은 건설부령으로 정한다.
    제101조제1항제3호라목중 "·배관핏트 및 닥트"를 삭제하고, 동목중 "쿨링타워"를 "냉각탑"으로 한다.
    제10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2조 (적용의 특례) ①시장·군수는 법 제53조의7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법 제22조의3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건설부령이 정하는 기준이상의 지내력을 가지는 지반의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
      2. 토지를 굴착할 경우 지반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인접대지안에 있는 기존건축물(건축을 하는 당해 대지안에 있는 인접기존건축물을 포함한다)등의 손괴방지조치가 불가능하다고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건축물
      3. 수면위에 건축하는 건축물
      4. 준공검사필증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기존건축물로서 수직방향으로 증축하는 건축물
      ②법 제3장 내지 제5장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건축물 또는 대지에 대하여 도시기능 및 미관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법 제53조의7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의 당해 규정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정하는 경우 그 기준이 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건축물의 구조부·실·설비등의 증축 또는 개축은 기존건축물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종전규모의 범위안에서 허용할 것. 다만,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증축 또는 개축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1호외의 경우에는 다음의 범위안에서 허용할 것. 다만, 시장·군수가 지정하는 간선도로변의 대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건폐율 : 10분의 9이하
        나. 용적율 : 당해지역·지구에 적용되는 용적율의 2배이하
        다. 대지면적의 기준 : 당해지역·지구에 적용되는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의 4분의 1이상
        라. 대지안의 공지 : 폭 0.5미터이상으로서 법 제4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띄어야 할 거리의 2분의 1이상
      ③시장·군수는 법, 이 영 또는 조례(이하 "법령등"이라 한다)의 제정·개정이나 도시계획의 결정·변경으로 인하여 법령등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준공검사필증을 교부받은 건축물(법 제3장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을 제외한다)로서 법령등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기존건축물(제14조 또는 제46조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것을 제외한다) 및 대지(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지가 접하게 되는 도로외의 도로에 대하여 제101조제1항제1호단서의 적용으로 인하여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관한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대지 또는 그 대지안의 기존건축물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그 건축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등의 규정에 적합하고, 그 건축으로 인하여 당해 건축물이 법 제2장 또는 이 영 제90조의 규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다음에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1. 지역·지구안에서의 용도에 의한 건축제한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준공검사필증을 교부받은 건축물인 경우에는 그 준공검사필증을 교부받은 날을 말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기준시"라 한다)로부터 10년간에 한하여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축·개축 또는 재축의 허가를 할 수 있다. 다만, 나목의 경우에는 10년을 초과하여 증축·개축 또는 재축의 허가를 할 수 있다.
        가. 기준시의 연면적(동일 대지안에 2동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10분의 1이내의 증축. 다만, 자연녹지지역·생산녹지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안에서의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공장이나 수출품의 생산 및 가공공장으로서 수출진흥과 경제발전에 크게 이바지 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주무부장관이 건설부장관과 협의하여 추천한 공장을 증축함에 있어서는 기준시의 연면적의 2분의 1까지로 할 수 있다.
        나. 공장종업원의 후생복리를 위한 시설물, 환경오염방지시설 또는 열병합발전설비를 위한 시설의 설치를 위한 증축
        다. 기준시의 연면적의 2분의 1이내의 개축 또는 재축
      2.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관한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대지(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지가 접하게 되는 도로외의 도로에 대하여 제101조제1항제1호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대지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는 그 기준시로부터 10년간에 한하여 개축·재축 또는 증축(당해 개축 또는 재축으로 인하여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층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 한한다)의 허가를 할 수 있다. 다만,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관한 규정에 의한 기준면적의 10분의 7(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이 강화된 경우에는 10분의 5이상으로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이상의 대지에 대하여는 그 기준시로부터 10년간에 한하여 건축허가를 할 수 있으며,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국가시책상 불가피하다고 건설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로서 면적 330제곱미터이상인 대지에 대하여는 건축허가를 할 수 있다.
      3. 제1호 및 제2호외의 경우에 있어서는 증축·개축 또는 재축의 허가를 할 수 있다.
      ④시장·군수는 법령등의 제정·개정이나 도시계획의 결정·변경으로 인하여 법령등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기존건축물에 대하여는 그 용도가 종전의 부적합한 정도이하인 범위안에서 당해 용도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⑤시장·군수는 법령등의 제정·개정이나 도시계획의 결정·변경으로 인하여 법령등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기존건축물(1981년 12월 31일 이전에 준공검사필증을 교부받은 건축물에 한한다)중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여 수행하는 국제회의 또는 운동경기등 국가적행사를 위하여 환경정비가 불가피하다고 건설부장관이 인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제85조·제86조 및 제9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존건축물의 범위안에서 개축을 허가할 수 있다.
    제10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3조 (과태료의 부과) ①법 제5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이의방법 및 이의기간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건설부장관·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이하 이 조에서 "부과권자"라 한다)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부과권자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별표1]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단독주택·다세대주택(3세대이하인 다세대주택의 경우에 한한다)
      ②근린생활시설(당해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미만인 것으로서 부표 제4항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것 및 동항제6호중 부동산중개업소에 한한다)
    [별표2]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③교육연구시설(사설강습소인 경우 기술계강습소, 공장에 부설되는 교육연구시설과 직업훈련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직업훈련시설에 한한다)
      ④공장·기숙사(공장종업원용에 한한다)
    [별표3]제1항·제8항 및 제1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단독주택·다세대주택
      ⑧교육연구시설(사설강습소인 경우 관광·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 또는 광업계강습소에 한한다)
      ⑮농·수산물보관창고
    [별표4]제11항 내지 제15항을 제14항 내지 제18항으로, 제7항 내지 제10항을 제9항 내지 제12항으로 하고, 제5항 및 제6항을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며, 동표에 제5항·제8항 및 제1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표 제7항(종전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표 제18항(종전 제15항)중 "제14항"을 "제17항"으로 한다.
      ⑤노유자시설
      ⑦국민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공공직업훈련시설과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광업 또는 관광에 관련된 교육연구시설
      ⑧청소년호텔
      ⑬자동차계강습소
    [별표5]제1항 내지 제17항을 제2항 내지 제18항으로 하고, 동표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표 제3항(종전 제2항)·제5항(종전 제4항)·제10항(종전 제9항) 및 제11항(종전 제10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동표 제14항(종전 제13항)중 "150평방미터"를 "150제곱미터"로 한다.
      ①대중음식점(당해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이하인 것을 제외한다)
      ③사설강습소(당해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이하이고 환경보전법에 의한 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을 제외하되, 대학입시계 사설강습소인 경우 폭 18미터이상인 도로에 6미터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⑤숙박시설(읍·면의 구역안에서 폭 12미터이상의 도로에 6미터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여관과 교통부장관이 관광사업진흥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건설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관광숙박시설을 제외한다)
      ⑩공장(공업배치법시행령 별표2에 해당하는 업종중 제재업 및 연탄제조업외의 공장으로서 환경보전법에 의한 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과, 폭 8미터이상인 도로에 6미터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인쇄·봉제·필름현상 및 두부제조업의 공장으로서 그 시설규모가 환경보전법에 의한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요하는 최소시설규모의 2배이하인 공장을 제외한다)
      ⑪창고시설(정부양곡보관창고 및 인구 20만미만의 도시계획구역안에서의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 또는 광업용의 창고와 동력자원부장관이 전원개발의 촉진 및 전기사업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건설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전기자재보관창고로서 읍·면의 구역안에서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
    [별표6]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공장(공업배치법시행령 별표2에 해당하는 업종중 제재업 및 연탄제조업외의 공장으로서 환경보전법에 의한 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과 폭 8미터이상의 도로에 6미터이상 접한 대지안에 건축하는 인쇄·봉제·필름현상 및 두부제조업의 공장으로서 그 시설규모가 환경보전법에 의한 배출시설설치허가를 요하는 최소시설규모의 2배이하인 공장을 제외한다)
    [별표7]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공장(자동차정비사업장, 공업배치법시행령 별표2에 해당하는 업종중 제재업 및 연탄제조업외의 공장으로서 환경보전법에 의한 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과 인쇄·봉제·필름현상 및 두부제조업의 공장으로서 그 시설규모가 환경보전법에 의한 배출시설설치허가를 요하는 최소시설규모의 3배이하인 공장을 제외한다)
    [별표8]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교육연구시설(사설강습소인 경우 기술계강습소, 공장에 부설되는 교육연구시설, 공업에 관련되는 연구소와 직업훈련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직업훈련시설을 제외한다)
    [별표9]제5항중 "환경보전법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설치허가를 받아야 하는 공장"을 "환경보전법에 의한 배출시설에 해당되는 공장"으로 한다.
    [별표10]구분란 제1호의 품명란에 제66호 내지 제9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6. 일반배관용 강제맞대기용접식 관이음쇠
      67. 특수배관용 강제맞대기용접식 관이음쇠
      68. 청동 5킬로그램/제곱센티미터 나사식글로우브밸브
      69. 청동 10킬로그램/제곱센티미터 나사식글로우브밸브
      70. 청동 10킬로그램/제곱센티미터 나사식앵글밸브
      71. 청동 10킬로그램/제곱센티미터 나사식게이트밸브
      72. 배관용 스테인레스강관
      73. 스위치박스
      74. 암면단열재제품
      75. 유리면보온재
      76. 기름연소 온수보일러
      77. 누전차단기
      78. 배선용차단기
      79. 구멍탄용 온수보일러
      80. 나사식 강관제 관이음쇠
      81. 이음매없는 동 및 동합금관
      82. 주택용 분전반
      83. 프러쉬플레이트
      84. 노오말밴드(경질비닐전선관용)
      85. 박스(경질비닐전선관용)
      86. 카바나이프스위치
      87. 옥외용 비닐절연전선
      88. 비닐코오드
      89. 10킬로그램/제곱센티미터 보올밸브
      90. 수도용 제수밸브
      91. 주철 10킬로그램/제곱센티미터 플랜지형 글로우브밸브
      92. 주철 10킬로그램/제곱센티미터 플랜지형 앵글밸브
      93. 주철 10킬로그램/제곱센티미터 플랜지형 안나사 게이트밸브
      94. 주철 10킬로그램/제곱센티미터 플랜지형 바깥나사 게이트밸브
      95. 주강 10킬로그램/제곱센티미터 플랜지형 글로우브밸브
      96. 주강 10킬로그램/제곱센티미터 플랜지형 바깥나사 게이트밸브
      97. 주강 20킬로그램/제곱센티미터 플랜지형 글로우브밸브
      98. 주강 20킬로그램/제곱센티미터 플랜지형 바깥나사 게이트밸브
      99. 파이프행거
    [부표] 제4항제6호중 "소개업소"를 "부동산중개업소등 소개업소"로 하고, 동부표 제7항제1호중 "아동복리법에 의한 아동복리시설"을 "아동복지법에 의한 아동복지시설"로, "유아원"을 "새마을유아원"으로 하며, 동부표 제1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상점 :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제4항의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포와, 동일 건축물안에서 제4항제1호의 용도(당해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와 동항 제2호·제3호 또는 제9호의 용도가 복합되어 그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이상인 것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이미 허가를 받은 것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이미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신청을 한 것과 건축을 위한 신고를 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건축법시행령

[시행 1984. 5. 7.] [대통령령 제11422호, 1984. 5. 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1,422호(1984·5·7)
    건축법시행령중개정령

    건축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5조 (방화등에 장해가 되는 용도의 제한) 같은 건축물안에는 주택·기숙사·노유자시설이나 의료시설(이하 이 조에서 "주택등"이라 한다)중 하나이상과 숙박시설·위락시설·공연장·공장이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중 하나이상을 함께 설치할 수 없다. 다만,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심지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재개발구역(1983년 12월 31일 현재 상업지역으로서 숙박시설·위락시설 또는 공연장중 하나이상이 있는 구역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 동사업의 시행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 그 출입구를 각각 분리하여 설치하고, 그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하며,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피난시설 및 건축설비등의 시설을 할 때에는 주택등과 동재개발구역안에 있는 기존의 숙박시설·위락시설이나 공연장을 함께 설치할 수 있다.
    제4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0조 (옥외피난계단의 설치) 건축물의 피난층을 제외한 3층이상의 층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쓰이는 층의 경우에는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직통계단외에 그 층으로부터 지상으로 통하는 옥외피난계단을 따로 설치하여야 한다.
      1. 공연장
      2. 집회의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이상인 집회장
      3.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이상인 무도유흥음식점
    제43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공공업무시설 및 학교나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경우 피난층 또는 피난층의 승강장으로부터 외부에 이르는 통로는 제22조제1항 각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적합한 구조의 경사로로 하여야 한다.
    제47조제1항중 "200제곱미터이상인 때"를 "200제곱미터이상인 때(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은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때)"로 한다.
    제5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2조 (소화설비) 건축물에는 소화설비(소방법시행령 제13조제1항의 소화설비를 말한다)를 소방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제5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5조의2 (비상급수설비의 설치) 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설비중 급수설비로서 연면적 5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운동시설·전시시설·창고시설·자동차관련시설·동물관련시설·쓰레기오물처리장·묘지관련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과 제102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제외한다)에 설치하는 비상급수설비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규모 및 기술상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다만,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로서 동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7조 (비상조명장치) 건축물에는 비상조명장치로서 유도등 또는 유도표지(소방법시행령 제13조제3항제2호의 유도등 또는 유도표지를 말한다)를 소방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제92조제1항 본문중 "건축선"을 "건축선(제2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이 폭 8미터이상의 도로에 3면이상 접한 경우에는 당해도로중 주된 출입구가 있는 도로와, 그 외의 도로중 가장 넓은 도로측의 각 건축선을 말한다)"로 한다.
    제99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기존건축물이 법·이 영 또는 조례(이하 "법령등"이라 한다)의 제정·개정이나 도시계획의 결정·변경으로 인하여 법령등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종전의 용도가 법령등의 규정에 부적합한 정도의 범위안에서 기존건축물의 용도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별표 2]중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교육연구시설(공장에 부설되는 것과 직업훈련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직업훈련시설에 한한다)
    [별표 3]중 제17항 내지 제22항을 제19항 내지 제24항으로 하고, 제2항 내지 제16항을 제3항 내지 제17항으로 하며, 동표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표에 제2항 및 제1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단독주택
      ②연립주택·기숙사(시장·군수가 녹지보존을 위하여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구역안의 연립주택·기숙사에 한한다)
      ⑱자동차관련시설(자동차계강습소에 한한다)
    [별표 5]중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사설강습소(전자계산·전자 및 통신계 강습소와 산업응용계강습소중 나전칠기·공예·사진·종묘·도화·편물·자수·주조조판기·미용·이용 및 조리를 교습하는 강습소를 제외한다)
    [별표 7]중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공장(자동차정비사업장, 공업배치법시행령 별표 2에 해당하는 업종중 제재업·연탄제조업외의 공장으로서 환경보전법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공장과 전체사용동력이 20마력이하인 인쇄공장을 제외한다)
    [별표 8]중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교육연구시설(공장에 부설되는 것 및 공업에 관련되는 연구소와 직업훈련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직업훈련시설을 제외한다)
    [별표 9]중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환경보전법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아야 하는 공장으로서 사용연료량의 구분에 따른 1종 내지 4종(공업단지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공업단지안의 공장인 경우에는 1종 내지 3종)의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장과 특정유해물질을 배출하는 모든 사업장
    [별표 10]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0]
                건축재료의 품질구분표(제25조 관련)
      +-------------------+--------------------------------------------------+
      |   구        분    |          품                     명               |
      +-------------------+--------------------------------------------------+
      |  1. 한국공업규격  | 1. 포트랜드 시멘트                               |
      |   표시품이어야하  | 2. 레디믹스트콘크리트                            |
      |   는 건축재료(3   | 3. 철근콘크리트용봉강                            |
      |   층 이상이거나   | 4. 보통합판                                      |
      |   연면적이 1천    | 5. 수도용아연도강관                              |
      |   제곱미터이상인  | 6. 인입용비닐절연전선                            |
      |   건축물에 사용   | 7. 옥내용소형스위치류                            |
      |   하는 경우에 한  | 8. 배선용꽂음접속기                              |
      |   한다)           | 9. 도아클로우저                                  |
      |                   | 10. 원통형 및 상자형도아록                       |
      |                   | 11. 수도꼭지                                     |
      |                   | 12. 청동 5킬로그램/제곱센티미터 나사식게이트밸브 |
      |                   | 13. 복층유리                                     |
      |                   | 14. 보주정첩                                     |
      |                   | 15. 배관용탄소강관                               |
      |                   | 16. 배수용주철관                                 |
      |                   | 17.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압출형재             |
      |                   | 18. 수도용경질염화비닐관                         |
      |                   | 19. 수도용경질염화비닐이음관                     |
      |                   | 20. 난방용주철방열기                             |
      |                   | 21. 난방용강판방열기                             |
      |                   | 22. 난방용방열기부속품                           |
      |                   | 23. 경질비닐전선관                               |
      |                   | 24. 강제전선관                                   |
      |                   | 25. 원심력철근콘크리트말뚝                       |
      |                   | 26. 프리텐숀방식원심력피씨말뚝                   |
      |                   | 27. 도자기질타일                                 |
      |                   | 28. 나사식가단주철제관이음쇠                     |
      |                   | 29. 600볼트비닐절연전선                          |
      |                   | 30. 냉간압연강판 및 강대                         |
      |                   | 31. 와이어로우프                                 |
      |                   | 32. 보일러 및 열교환기용탄소강강관               |
      |                   | 33. 냉간압연스테인리스강판                       |
      |                   | 34. 냉간압연스테인리스강대                       |
      |                   | 35. 수도용원심력사형주철관                       |
      |                   | 36. 수도용주철이형관                             |
      |                   | 37. 연강용피복아아크용접봉                       |
      |                   | 38. 후로링보오드                                 |
      |                   | 39. 석고패널                                     |
      |                   | 40. 일반용경질염화비닐관                         |
      |                   | 41. 경질염화비닐골판                             |
      |                   | 42. 비닐석면타일                                 |
      |                   | 43. 발포폴리스틸렌보온재                         |
      |                   | 44. 합성수지에멀전페인트(외부용)                 |
      |                   | 45. 광명단조합페인트                             |
      |                   | 46. 조합페인트                                   |
      |                   | 47. 조합페인트목재프라이머 백색 및 담색          |
      |                   | 48. 합성수지에멀전페인트(내부용)                 |
      |                   | 49. 크롬산아연방청페인트                         |
      |                   | 50. 아연말프라이머                               |
      |                   | 51. 투명락카                                     |
      |                   | 52. 우드실라                                     |
      |                   | 53. 광명단크롬산아연방청페인트                   |
      |                   | 54. 알키드수지바니쉬                             |
      |                   | 55. 스파바니쉬                                   |
      |                   | 56. 슬레이트 및 기와용페인트                     |
      |                   | 57. 자연건조형알키드수지광택에나멜               |
      |                   | 58. 백열전구(일반조명용)                         |
      |                   | 59. 형광램프(일반조명용)                         |
      |                   | 60. 형광램프용 글로우스타터                      |
      |                   | 61. 형광램프안정기                               |
      |                   | 62. 소켓                                         |
      |                   | 63. 가정용소형전압조정기                         |
      |                   | 64. 배수용경질염화비닐이음관                     |
      |                   | 65. 강화유리                                     |
      |  2. 건설부장관이  | 1. 보통벽돌(소성벽돌)                            |
      |   인정하여야 하는 | 2. 시멘트벽돌                                    |
      |   건축재료        | 3. 시멘트블록                                    |
      |                   | 4. 시멘트기와                                    |
      |                   | 5. 스레트기와                                    |
      +-------------------+--------------------------------------------------+
    
    [부표]제4항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8. 기원·당구장·청소년전자유기장으로서 동일 건축물안에서 당해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미만인 것.
      9. 사진관·표구점·예능계강습소·기술계강습소(사무관리분야에 한한다)·독서실·장의사·동물병원 기타 이와 유사한 것.
    [부표]제9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사설강습소(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과 자동차계강습소·무도교습소를 제외한다)
    [부표]제1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관광숙박시설 : 관광호텔·자동차여행자호텔·청소년호텔·해상관광호텔·휴양콘도미니엄
    [부표]제13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도매시장
      2. 소매시장 : 시장법에 의한 일반소매시장·백화점·쇼핑센터·대형점·경매장·공판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
    [부표]제14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일반유흥음식점(전문음식점·간이주점·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
      2. 무도유흥음식점(무도장·무도교습소·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
    [부표]제22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동물검역소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이미 건축허가를 받은 것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이미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을 위한 신고를 한 것 또는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건축법시행령

[시행 1982. 8. 7.] [대통령령 제10882호, 1982. 8. 7., 전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

건축법시행령

[시행 1981. 10. 8.] [대통령령 제10480호, 1981. 10. 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0,480호(1981·10·8)
    건축법시행령중개정령

    건축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4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용적율의 산정에 있어서는 지하층의 바닥면적을 제외한다.
    제1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3조 (지하층의 설치) ①법 제2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인구 20만이상의 시 또는 건설부장관이 지정·공고하는 행정구역안에서 지상층의 연면적(동일 대지안에 2동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지상층의 연면적의 합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200평방미터이상인 건축물(창고시설·자동차관련시설·동물관련시설·진애 및 오물처리장·묘지관련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을 제외한다)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연면적의 10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면적(16층이상인 건축물에 있어서는 각층의 평균 바닥면적의 2배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의 지하층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5층이하인 건축물로서 그 대지안에 법. 이 영 또는 조례에 규정된 건폐율에 의한 공지외에 따로 지하층을 구축할 수 있는 여유공지(당해 건축물의 연면적의 8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지하층중 건축설비의 설치 및 운전에 전용되는 부분과 창고의 용도에 쓰이는 부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층의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29조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6층인 건축물로서 각층의 거실의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 300평방미터마다 1개이상의 직통계단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0조 (도로의 설치·폐지 또는 변경) ①법 제2조제15호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가 도로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도로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진 주민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도로를 지정한 때에는 그 도로의 구간·연장·폭 및 위치를 기재한 도로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를 페지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허가신청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도로의 구간·연장·폭 및 위치와 폐지 또는 변경 전후의 도로의 상태
      2. 당해도로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진 주민의 페지 또는 변경에 대한 동의
    제145조제3항 "미관지구내에서 건축물" 다음에 "(단독주택을 제외할 수 있다)"를 삽입한다.
    제146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기존 건축물을 개축 또는 재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임항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건축물의 범위안에서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 아니면 이를 건축할 수 없다.
      1. 항만법에 의한 항만시설
      2. 어항법에 의한 어항시설
      3. 해사업무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시설
      4. 소방시설
      5. 보안시설
      6. 급유시설
      7. 조선시설 및 선박수리시설
      8. 임항창고 및 냉동창고
      9. 선박이용 및 여객시설
      10. 해사업무관계자를 위한 후생복리시설
      11. 수산물·선구 및 어구의 점포
    제155조의3을 삭제한다.
    제15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도시계획법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시가화조정구역과 동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제한에 관하여는 도시계획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58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가 도시의 과밀화 방지를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구역을 정하고 10분의 4(주거지역 및 주거지역에 있어서는 10분의 5) 이상의 범위안에서 그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58조의3을 삭제한다.
    제159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동일 대지안에 2동이상의 단독주택을 건축할 때에는 당해 대지면적은 당해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적용하는 기준면적에 그 대지안의 단독주택의 동수를 곱한 면적이상이어야 한다.
    제168조의2제2항의 표중 "공해공장·위험물제조소·위험물저장소"란의 다음에 "공동주택"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위 : 미터)
    +----+---------------------+---------------------+---------------------+
    |구분|외벽 각부분으로부터  |외벽 각부분으로부터  |처마끝으로부터       |
    |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    |정북방향 수평거리    |직각방향 수평거리    |직각방향의 수평거리  |
    +----+---------------------+---------------------+---------------------+
    |공동|        --           |3.0이상              | 2.0이상             |
    |주택|                     |(2층 이하인 경우에는 | (2층 이하인 경우에는|
    |    |                     |2.0이상)             |  1.5이상)           |
    +----+---------------------+---------------------+---------------------+
    
    제168조의3항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법 제9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65평방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물(시장 및 석유화학공업단지안의 건축물을 제외한다)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당해대지에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른 식수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여야 한다.
      1. 연면적(대지에 2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2천평방미터이상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5퍼센트
      2. 연면적이 1천평방미터이상 2천평방미터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0퍼센트
      3. 연면적이 1천평방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5퍼센트
      4. 자연녹지지역 또는 생산녹지지역안의 건축물(학교·공항시설·교정시설 및 군사시설을 제외한다) :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지면적의 40퍼센트
      ②제1항의 경우에 조경을 하는 면적(이하 "조경면적"이라 한다)의 산정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조경면적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공지 또는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2미터미만인 옥외부분의 조경면적은 그 면적을 모두 산입한다.
      2.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2미터이상인 옥외부분의 조경면적과 온실로 전용되는 부분의 조경면적(채광하는 지붕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및 피로티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의 부분으로서 공중의 통행에 전용되는 부분의 조경면적은 당해대지중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조경면적의 2분의1에 해당하는 면적 (상업지역안의 건축물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조경면적과 동일한 면적)의 범위까지만 이를 산입한다.
    제17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설건축물"은 시장·군수가 다음 각호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주요구조부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가 아닌 것으로서 도시미관상 지장이 없는 것.
      2. 3층이하이고, 지하층이 없는 것으로서 전기·가스 및 수도의 새로운 간선 공급시설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하는 것.
      3. 법·이 영 및 다른 법령의 규정에 적합한 것. 다만, 시장경역안에서 공지 또는 도로에 설치하는 차양시설에 대하여는 법 제22조의3·법 제30조·법 제39조 또는 법 제39조의2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8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시장·군수는 법 제53조의7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법 제22조의3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1. 건설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상의 지내력을 갖는 지반의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
      2. 지반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토지를 굴착할 때 인접대지(건축하는 당해대지를 포함한다)에 있는 기존 건축물의 손궤방지를 위한 조치가 불가능하다고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건축물
      3. 수면위에 건축하는 건축물
      4. 기존 건축물로서 수직방향으로 증축하는 건축물
    제180조제3항중 "10년간에 한하여" 다음에 "(제2호의 경우에는 10년을 초과할 수 있다)"를 삽입하고, 동항제2호중 "및 공해방지시설"을 "·환경오염방지시설 및 열병합발전설비를 위한 시설"로 한다.
    [별표2]중 ⑦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⑦관람집회시설(당해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500평방미터미만으로서 폭 8미터이상의 도로에 6미터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공연장 및 집회장을 제외한다)
    [별표6]중 ④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④교육 및 연구시설(공장에 부설되는 것 및 공업에 관련되는 연구소를 제외한다)
    [별표10]의 표중 (1)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구분                |           품명               |
    +---------------------------+------------------------------+
    | (1) 한국공업규격표시품    |     1. 포트랜드시멘트        |
    |    이어야 하는 건축재료   |     2. 레디믹스트콘크리트    |
    |                           |     3. 철근콘크리트용봉강    |
    |                           |     4. 나왕베니어코어합판    |
    |                           |     5. 수도용아연도강관      |
    |                           |     6. 인입용비닐절연전선    |
    |                           |     7. 옥내용소형스위치류    |
    |                           |     8. 콘센트 및 플러그      |
    |                           |     9. 도아크로우저          |
    |                           |     10. 도아록               |
    |                           |     11. 수도꼭지             |
    |                           |     12. 배관용밸브           |
    |                           |     13. 복층유리             |
    |                           |     14. 정첩                 |
    +---------------------------+------------------------------+
    
    [부표]의 ④근린생활시설의 1. 중 "동일건축물안" 다음에 "(하나의 대지에 2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동일 건축물로 본다. 이하 같다)"를 삽입하고, 7. 중 "200평방미터미만인 것"을 "200평방미터미만이고, 환경보전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며, 동표의 ⑬판매시설의 3. 중 "제4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9호에 게기하는 용도중 2이상의 용도에 사용되고,"를 "제4항제1호의 용도와 동항제2호·제3호 또는 제9호의 용도중 1이상의 용도가 복합되어"로 하고, 동표의 ⑭위락시설의 5. 중 "유기장(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를 "유기장업법에 의한 유기장·기원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고, 동표의 ⑲본문중 "소방법·" 다음에 "가스사업법·석유사업법·"을 삽입하고, 동표의 ⑳해운시설 6. 중 "해운시설"을 "해운시설 : 항만법 제2조제2항제1호 내지 제7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건축법시행령

[시행 1980. 11. 12.] [대통령령 제10062호, 1980. 11. 1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0,062호(1980·11·12)
    건축법시행령중개정령

    건축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중 "종전의 위치를 이탈하지 아니하고,"를 "종전과"로 한다.
    제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삭제한다.
      ③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하나의 건축물을 2필지이상에 걸쳐 건축할 때에는 그 건축물이 건축되는 각 필지의 토지
      2. 지적법에 의하여 합병할 수 없는 경우(토지소유자가 서로 다르거나 소유권 이외의 권리관계가 서로 다른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그 합병이 불가능한 각 필지의 토지
      3. 법 제28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정하는 토지
    제4조제1항 본문중 "또는 지역"을 삭제하고, 동조동항제3호를 삭제하며,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법 제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역"이라 함은 제1항각호의 구역을 말한다.
    제5조제1항전단중 "(동항제3호의 사항에 관한 것에 한한다)"를 삭제하고, "제6조의3제4호"를 "제6조의3제2호 및 제3호"로 하며, 동항 후단중 "(재개발지구에 한한다)"를 "(재개발구역에 한한다)"로 한다.
    제6조제2항을 삭제하고, 동조제3항중 "미관지구 기타 이 영에서 정하는 경우"를 "미관지구·특정가구정비지구·아파트지구 및 법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한 도시설계수립구역안의 건축물과 제6조의3의 규정에 의한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요하는 건축물의 경우"로 한다.
    제6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의3 (승인) 시장·군수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고자할 때에는 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리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개축·재축 또는 기존건축물의 연면적의 10분의 1의 범위안에서의 증축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31층이상이거나 연면적 65,000평방미터이상인 건축물. 다만, 공동주택 및 공장을 제외한다.
      2. 건설부장관이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3. 문화재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국보·보물·사적 또는 중요 민속자료로서 문화공보부장관이 건설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문화재의 보호구역경계(보호구역이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문화재의 외곽경계로 한다)로 부터 100미터이내에 건축하는 건축물
    제7조의 제목 "(공사감리자)"를 "(공사감리자등)"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공사감리자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평방미터이상이거나 5층이상인 건축물을 건축할 때에는 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주공사감리를 하여야 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 (도시설계의 작성기준) ①법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한 도시설계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재개발구역·특정가구정비지구 및 아파트지구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대상구역은 면적 15,000평방미터 이상을 단위로 할 것.
      2. 도시계획의 결정에 따른 토지이용계획에 적합할 것.
      3. 당해구역에 대하여 지정된 지역·지구에 있어서의 건축제한에 저촉되지 아니할 것.
      4. 당해구역의 위치·환경등에 따른 특성을 최대한 고려할 것.
      5. 장차의 도시개발방향이 제시되도록 할 것.
      ②제1항에 규정된 기준외에 도시설계의 작성에 필요한 기술적기준은 건설부장관이 정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설계에 관한 서류 또는 도면을 작성함에 있어서는 제152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제1항중 "공동주택(기숙사에 한한다)"를 "기숙사"로 하고, 동항의 표중 "공동주택"을 "기숙사"로 한다.
    제13조제1항을 삭제하고, 동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제2장제3절제21조 다음에 "제4절 건축재료"와 제22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절 건축재료
    제22조 (건축재료의 품질) 법 제25조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도시계획구역안에 건축하는 건축물에 사용하는 건축재료로서 별표10에 게기한 것을 말한다. 다만, 별표10에 게기한 건축재료중 한국공업규격표시품이어야 하는 것은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에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23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구조안전의 확인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3층이상이거나 연면적 3,000평방미터이상인 건축물, 경간8미터이상인 건축물 또는 층고6미터이상인 건축물은 구조계산에 의하여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한다.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중 20층이상이거나 경간30미터이상인 건축물에 대하여는 국가기술자격법의 규정에 의한 구조기술사의 구조계산에 의하여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90조를 삭제한다.
    제98조의2중 "관람집회시설"을 "숙박시설·공연장"으로 한다.
    제112조제1항중 "3,000평방미터"를 "6,000평방미터"로 하고, 동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5항을 삭제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로는 대지가 접하는 도로 또는 공지에 통하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로에는 이를 횡단하는 폭 3미터이하인 연결복도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연결복도와 교차하는 부분에서의 통로 개구부의 폭은 2.5미터이상, 높이는 3미터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115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연면적 30,000평방미터 이상인 건축물(창고시설을 제외한다)에 이 장 제2절 내지 제4절에 규정하는 건축설비를 하는 경우에는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별표3의 규정에 의한 건축분야의 건축설비기술사 또는 기계분야의 냉난방 및 냉동기계기술사의 설계에 의하여야 한다.
    제118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골프장·야외사격장에 건축하는 건축물 및 건설부령이 정하는 건축물에 급탕설비를 하는 경우에는 태양열을 이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42조제12항중 "새마을공장" 다음에 "및 공해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공장"을 삽입한다.
    제14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3조 (공원안의 건축물) 공원안에서는 자연공원법 또는 도시공원법의 규정에 의한 공원계획 또는 조성계획에 따라 설치하는 공원시설과 공원점용허가를 받아 설치하는 건축물이 아니면 이를 건축할 수 없다.
    제143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3조의2 (유원지안의 건축물) 유원지안에서는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유원지시설기준에 따라 설치하는 건축물이 아니면 이를 건축할 수 없다.
    제155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5조의2 (아파트지구안의 건축제한) 아파트지구안에서는 주택건설촉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의 수립이전에는 동 계획에 의한 개발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제156조중 "제155조"를 "제155조의3"으로 한다.
    제158조 본문중 "법 제39조제1항제5호 및 제6호"를 "법 제39조제1항제6호"로 한다.
    제164조중 "또는 제2조제5항의 건축물이 있는 대지내의 녹지"를 삭제한다.
    제165조중 "법 제41조제1항 및 제163조"를 "법 제41조제1항 및 제4항과 제163조"로 한다.
    제16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지역안에 건축하는 건축물과 공동주택 또는 기숙사에 있어서는 인접대지경계선(대지와 대지사이에 도로가 있는 경우에는 그 도로의 반대측 경계선. 이하 같다)까지의 거리에 따라 그 각 부분을 다음 각호에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담장과 바닥면적 10평방미터이하의 부속건축물 및 제3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높이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거지역안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각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정북방향에 따른 인접대지(폭 20미터이상인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간을 제외한다)의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2배(높이 8미터미만인 건축물에 있어서는 4배)이하
      2. 공동주택 또는 기숙사의 각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상 필요한 개구부가 향하는 방향에 따른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2배이하
    제168조의2제1항제1호중 "공장"을 "공해공장"으로, "6미터"를 "6미터이상"으로 하고 동조동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동항제3호중 "공동주택"을 "공동주택(연립주택을 제외한다)"로 한다.
      2.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용도가 판매시설·숙박시설·관람집회시설·전시시설 또는 종교시설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평방미터이상인 경우 : 4미터이상
    제168조의2제2항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단위 : 미터)
    +------------+-------------------+------------------+-----------------+
    |            |외벽 각부분으로부터|외벽각부분으로부터|처마끝으로부터   |
    |    구 분   |인접 대지경계선    |인접 대지경계선   |인접 대지경계선  |
    |            |까지의 정북방향의  |까지의 직각방향의 |까지의 직각방향의|
    |            |수평거리           |수평거리          |수평거리         |
    +------------+-------------------+------------------+-----------------|
    |주거전용지역|     2.0이상       |     1.0이상      |      0.5이상    |
    |안의 건축물 |                   |                  |                 |
    +------------+-------------------+------------------+-----------------+
    |주거지역    |        -          |     0.5이상      |      0.2이상    |
    |안의 건축물 |                   |                  |                 |
    +------------+-------------------+------------------+-----------------+
    |준주거지역  |     1.0이상       |     0.5이상      |      0.2이상    |
    |안의 건축물 |                   |                  |                 |
    +------------+-------------------+------------------+-----------------+
    |자연녹지지역|     2.0이상       |     1.0이상      |      0.5이상    |
    |또는 생산녹 |                   |                  |                 |
    |지지역 안의 |                   |                  |                 |
    |건축물      |                   |                  |                 |
    +------------+-------------------+------------------+-----------------+
    |공해공장·위|        -          |      4.0이상     |      3.0이상    |
    |험물제조소·|                   |                  |                 |
    |위험물저장소|                   |                  |                 |
    +------------+-------------------+------------------+-----------------+
    
    제169조제1항중 "법 제42조제3항"을 "법 제42조제4항"으로 한다.
    제16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9조의2 (건축허가의 취소) 법 제42조제1항제4호 전단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 시장·군수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3월의 범위안에서 1회에 한하여 그 건축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동기간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할 때에는 건축허가를 취소한다.
    제171조제4항중 제5호를 삭제하고, 동조동항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6. 법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한 도시설계의 작성
      7. 미관지구·특정가구정비지구·아파트지구 및 법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한 도시설계수립구역안의 건축물과 제6조의3의 규정에 의한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요하는 건축물의 건축허가에 관한 사항
    제174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4조의2 (용도변경) ①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변경행위에 대하여는 법 및 이 영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건축물의 건축으로 본다.
      1. 부표 각항각호(제4항각호 및 제5항각호의 경우를 제외한다)간의 용도변경
      2. 주거전용지역안에서의 부표 제4항 각호간의 용도변경
      3. 전용공업지역 및 공업지역 이외의 지역에서의 공장 상호간의 업종변경
      4. 주거전용지역·주거지역·자연녹지지역 및 생산녹지지역안에서의 창고시설 상호간의 업종변경
      5. 부속건축물의 주된 건축물로의 용도변경
      6.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에 의하여 건축한 건축물의 인가당시의 용도 이외로의 용도변경
      7. 자연공원법 또는 도시공원법의 규정에 의한 공원계획 또는 조성계획에 따라 설치하거나 공원의 점용허가를 얻어 건축한 건축물의 계획결정 또는 점용허가 당시의 용도 이외로의 용도변경
      ②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존건축물이 법·이 영 또는 조례(이하 "법령"이라 한다)의 제정·개정이나 도시계획의 결정·변경으로 인하여 법령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종전용도의 경우보다 그 부적합한 정도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용도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제180조제2항 내지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시장·군수는 법령의 제정·개정이나 도시계획의 결정·변경으로 인하여 법령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기존건축물에 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의 규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한 증축·개축 또는 재축을 허가할 수 있다.
      ③시장·군수는 법령의 제정·개정이나 도시계획의 결정·변경으로 인하여 지역·지구안에서의 용도에 관한 건축제한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기존건축물에 대하여는 그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이하 "기준시"라 한다)로부터 10년간에 한하여 다음 각호에 정하는 증축·개축 또는 재축을 허가할 수 있다.
      1. 기준시의 연면적(동일대지안에 2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10분의 1이내의 증축. 다만, 자연녹지지역·생산녹지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안에서의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공장이나 수출품의 생산 및 가공공장으로서 수출진흥과 경제발전에 현저히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주무부장관이 건설부장관과 협의하여 추천한 공장을 증축함에 있어서는 기준시의 연면적의 2분의 1까지로 할 수 있다.
      2. 공장종업원에 후생·복리를 위한 시설물, 창고시설 및 공해방지시설의 설치를 위한 증축
      3. 기준시의 연면적의 2분의 1이내의 개축 또는 재축
      ④시장·군수는 법령의 제정·개정이나 도시계획의 결정·변경으로 인하여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관한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대지에 있어서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기준시로부터 10년간에 한하여 개축 또는 재축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관한 규정에 의한 기준면적의 10분의 7(조례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10분의 5이상의 범위안에서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이상의 대지와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국가시책상 불가피하다고 건설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 면적 330평방미터 이상인 대지에 대하여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⑤법 제53조의7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례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정하여야 한다.
      1. 건축물의 기능상 부득이한 구조부·실·설비등의 증축 및 개축은 기존건축물의 기능회복과 종전규모의 범위안에서 허용할 것.
      2. 제1호 이외의 것은 다음 각"목"의 범위안에서 허용할 것. 다만, 시장·군수가 지정하는 간선도로변의 대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가. 건폐율 : 10분의9이하
        나. 용적율 : 당해 지역·지구에 적용되는 용적율의 2배이하
        다. 대지면적의 기준 : 당해 지역·지구에 적용되는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의 4분의 1이상
        라. 대지안의 공지 : 폭 0.5미터이상으로서 법 제4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띄어야 할 거리의 2분의 1이상
    [별표1] 내지 [별표10]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표11] 내지 [별표13]을 각각 삭제한다.
    [부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시장(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는 아파트지구 지정의 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1년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지구의 구성 및 토지이용에 관한 사항
      2. 건축물의 배치·건폐율·용적율·높이·인동거리·도로와의 관계 및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등에 관한 사항
      3. 중심시설의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
      4. 가로망·공간녹지·공급처리시설 기타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사항
      5. 기존건축물의 처리에 관한 사항
      6. 개발사업의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별표1]
                 주거전용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①단독주택
      ②근린생활시설(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평방미터 미만인 것으로서 건설부령이 정하는 것에 한한다)
      ③근린공공시설
      ④종교시설(연면적 1,000평방미터 미만으로서 타종 시설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⑤노유자시설
      ⑥국민학교

    [별표2]
                 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①격리병원
      ②사설강습소
      ③일반업무시설(폭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6미터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④숙박시설(여관 및 교통부장관이 관광사업진흥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건설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관광숙박시설을 제외한다)
      ⑤판매시설
      ⑥위락시설
      ⑦관람집회시설(객석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0평방미터 미만인 집회장을 제외한다)
      ⑧동물원
      ⑨공장(상공부장관과 협의하여 건설부령으로 정하는 비공해공장을 제외한다)
      ⑩창고시설(정부양곡보관창고 및 인구 20만 미만인 도시계획구역내에서의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 또는 광업용 창고를 제외한다)
      ⑪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지하에 위험물을 저장하는 주유소 및 위험물 판매취급소를 제외한다)
      ⑫운수시설(시내버스터미널·철도역사 및 해운시설을 제외한다)
      ⑬자동차관련시설(주차면적이 150평방미터 미만인 차고를 제외한다)
      ⑭동물관련시설(인구 20만 미만인 도시계획구역내에서의 축사 및 부화장을 제외한다)
      ⑮진애 및 오물처리장
      ⑯촬영소
      ⑰묘지관련시설

    [별표3]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①격리병원
      ②위락시설
      ③관람장
      ④공장(상공부장관과 협의하여 건설부령으로 정하는 비공해공장을 제외한다)
      ⑤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지하에 위험물을 저장하는 주유소 및 위험물판매취급소를 제외한다)
      ⑥운수시설(시내버스터미널·철도역사 및 해운시설을 제외한다)
      ⑦자동차관련시설(차고·세차장 및 자동차운전교습장을 제외한다)
      ⑧동물관련시설(인구 20만 미만인 도시계획구역내에서의 축사 및 부화장을 제외한다)
      ⑨진애 및 오물처리장
      ⑩묘지관련시설

    [별표4]
                  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①격리병원
      ②공장(자동차정비사업장 및 상공부장관과 협의하여 건설부령으로 정하는 비공해공장을 제외한다)
      ③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지하에 위험물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주유소 및 위험물판매취급소를 제외한다)
      ④폐차장
      ⑤동물관련시설(가축시장 및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한 간이도계장을 제외한다)
      ⑥진애 및 오물처리장
      ⑦묘지관련시설

    [별표5]
                 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①근린생활시설
      ②근린공공시설
      ③공장에 부설되는 교육 및 연구시설
      ④공장
      ⑤창고시설
      ⑥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⑦운수시설
      ⑧자동차관련시설
      ⑨진애 및 오물처리장
      ⑩군사시설

    [별표6]
                 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①단독주택·공동주택(시장·군수가 토지이용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하는 구역을 제외한다)
      ②노유자시설
      ③의료시설(보건사회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건설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병원을 제외한다)
      ④교육 및 연구시설(공장에 부설되는 것을 제외한다)
      ⑤운동시설(공장에 부설되는 것을 제외한다)
      ⑥숙박시설
      ⑦판매시설
      ⑧위락시설
      ⑨공연장·관람장

    [별표7]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①단독주택·숙박시설(시장·군수가 토지이용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하는 구역에 한한다)
      ②격리병원
      ③위락시설
      ④관람장
      ⑤환경보전법의 규정에 의하여 가스·먼지·매연 및 악취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야 하는 공장
      ⑥위험물제조소

    [별표8]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①단독주택·연립주택·기숙사(시장·군수가 녹지보존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하는 구역을 제외한다)
      ②근린생활시설(당해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평방미터 미만인 것에 한한다)
      ③근린공공시설
      ④종교시설
      ⑤노유자시설
      ⑥의료시설
      ⑦교육 및 연구시설(사설강습소를 제외한다)
      ⑧운동시설
      ⑨공공업무시설
      ⑩관광숙박시설
      ⑪관람집회시설
      ⑫전시시설
      ⑬도정공장·식품공장
      ⑭농산물보관창고
      ⑮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위험물제조소를 제외한다)
      ⑯철도역사·공항시설·해운시설
      ⑰동물관련시설
      ⑱교정시설
      ⑲군사시설
      ⑳통신·촬영시설
      ㉑묘지관련시설
      ㉒관광휴게시설

    [별표9]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의 단독주택·연립주택·기숙사
      ②근린생활시설(당해 용도에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평방미터 미만인 것에 한한다)
      ③근린공공시설
      ④종교시설
      ⑤의료시설
      ⑥국민학교·중학교·고등학교와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 또는 광업에 관련된 교육 및 연구시설
      ⑦동식물원
      ⑧도정공장·식품공장·공해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1차산업생산품의 가공공장
      ⑨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 또는 광업용의 창고시설
      ⑩동물관련시설
      ⑪군사시설
      ⑫방송국·전신전화국
      ⑬관강휴게시설
      ⑭제1항 내지 제13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 또는 광업에 부수되는 건축물

    [별표10]
                   한국공업규격표시품 등이어야하는 건축재료
      +---------------------------+-----------------------------------------+
      |  구                 분    |      품                          명     |
      +---------------------------+-----------------------------------------+
      | (1) 한국공업규격표시      |      1. 포틀랜드시멘트                  |
      |  품이어야 하는 하는 건축  |      2. 레디믹스콘크리트                |
      |  재료                     |      3.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
      |                           |      4. 나왕 베니어 코어합판            |
      |                           |      5. 수도용 아연도강관               |
      |                           |      6. 인입용 비닐절연전선             |
      |                           |      7. 옥내용 소형스위치류             |
      |                           |      8. 콘센트 및 플러그                |
      +---------------------------+-----------------------------------------+
      | (2) 건설부장관이 인정하   |      1. 보통벽돌(소성벽돌)              |
      |   여야 하는 건축 재료     |      2. 시멘트벽돌                      |
      |                           |      3. 시멘트블록                      |
      |                           |      4. 시멘트기와                      |
      |                           |      5. 스레트기와                      |
      +---------------------------+-----------------------------------------+
    

    [부표]
               건축물의 용도분류
      ①단독주택
       1. 단독주택
       2. 공    관
      ②공동주택
       1. 연립주택
       2. 아파트
      ③기숙사
      ④근린생활시설
       1. 수퍼마케트·일용품(식품·잡화·의류·완구·서적·건축자재·의약품류 등)의 소매점으로서 동일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평방미터 미만인 것.
       2. 간이음식점·대중음식점·다과점·다방
       3. 이용원·미용원·공중목욕장(공동탕에 한한다)·세탁소(공장이 부설된 것을 제외한다)
       4. 의원·치과의원·한의원·침술원·접골원·조산소·동물병원
       5. 정구장·태권도장·합기도장·유도장·요가장·헬스클럽·골프연습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평방미터 미만인 것.
       6. 금융업소·사무소·소개업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평방미터 미만인 것.
       7. 공업배치법시행령 별표2에 해당하는 업종의 제조장·방아간·수리점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평방 미터 미만인 것.
       8. 기원·당구장·탁구장으로서 동일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평방미터 미만인 것.
       9. 사진관·표구점·예능계교습소·독서실·장의사 기타 이와 유사한 것.
      ⑤근린공공시설
       1. 동사무소·경찰관파출소·소방서·우체국·전신전화국·보건소·공공도서관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로서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이 1,000평방미터 미만인 것.
       2. 마을공회당·마을공동작업소·마을공동구판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
       3. 변전소·양수장·정수장·대피소·공중변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
      ⑥종교시설
       1. 종교집회장:교회·성당·기도원 기타 이와 유사한 것.
       2. 수도장:수도원·수녀원·사찰 기타 이와 유사한 것.
      ⑦노유자시설
        아동복리법에 의한 아동복리시설·유치원·양로원·경로당 기타 이와 유사한 것.
      ⑧의료시설
       1. 병원: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2. 격리병원:전염병원·정신병원·요양소·마약진료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
      ⑨교육 및 연구시설
       1. 학교:국민학교·중학교·고등학교·전문대학·대학·대학교 기타 이에 준하는 교육기관
       2. 교육원(연수원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
       3. 직업훈련소
       4. 사설강습소(예능계교습소·자동차운전교습장을 제외한다)
       5. 연구소(연구소에 준하는 시험소·계량계측소를 포함한다)
       6. 도서관
      ⑩운동시설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게기하는 것.
       1. 체육관으로서 관람석의 바닥면적이 1,000평방미터 미만인 것.
       2. 운동장(육상·구기·수영·스케이트·승마·사격·궁도·골프 등의 운동장을 말한다)으로서 관람석의 바닥면적이 1,000평방미터미만인 것.
       3. 운동장에 부수되는 건축물
      ⑪업무시설
       1. 공공업무시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기타 이에 준하는 건축물로서 근린공공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2. 일반업무시설:금융업소·사무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⑫숙박시설
       1. 일반숙박시설:호텔·여관·여인숙·하숙
       2. 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모텔·유우드호스텔
      ⑬판매시설
       1. 백화점
       2. 시장:수퍼마케트(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시장·도매시장·경매장·공판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
       3. 상점: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판매시설로서 근린생활시설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포와 동일 건축물안에서 제4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9호에 게기하는 용도중 2이상의 용도에 사용되고, 그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평방미터 이상인 것.
      ⑭위락시설
       1. 유흥음식점(전문음식점·주점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
       2. 무도장(무도교습소를 포함한다)
       3. 공중목욕장(공동탕을 제외한다)
       4. 안마시술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
       5. 유기장(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6. 투전기업소
      ⑮관람집회시설
       1. 공연장:공연법에 의한 극장·영화관·연예장·음악당·서어커스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
       2. 집회장:회의장·공회장·예식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
       3. 관람장:운동경기관람장(운동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경마장·자동차경주장·기타 이와 유사한 것.
      ⑯전시시설
       1. 전시장:박물관·미술관·과학관·기념관·산업전시장·박람회장 기타 이에 유사한 것.
       2. 동식물원:동물원·식물원·수족관 기타 이와 유사한 것.
      ⑰공장
        물품의 제조·가공(세탁·염색·도장·표백·재봉·건조·인쇄등을 포함한다) 또는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게기하는 것. 다만, 근린생활시설·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1. 공해공장:환경보전법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야 하는 공자
       2. 일반공장: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장
      ⑱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게기하는 것.
       1. 창고
       2. 하역장
      ⑲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소방법·고압가스안전관리법 또는 총포화약류단속법에 의하여 설치 또는 영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게기하는 것. 다만, 자가난방     을 위한 저장시설을 제외한다.
       1. 주유소(가스충전소를 포함한다)
       2. 위험물제조소
       3. 위험물저장소
       4. 위험물취급소
      ⑳운수시설
       1. 시내버스터미날
       2. 시외버스터미날
       3. 화물자동차터미날
       4. 철도역사
       5. 공항시설
       6. 해운시설
      ㉑자동차관련시설
       1. 차고
       2. 세차장
       3. 폐차장
       4. 자동차검사장
       5. 자동차매매장
       6. 자동차부속상
       7. 자동차운전교습장
      ㉒동물관련시설
       1. 축사(양잠·양봉·양어시설등을 포함한다)
       2. 부화장
       3. 가축시장
       4. 도살장
      ㉓진애 및 오물처리장
      ㉔교정시설
       1. 교도소(구치소·소년원·소년감별소를 포함한다)
       2.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보호·교육·보건등의 용도에 사용하는 것.
      ㉕군사시설
      ㉖통신·촬영시설
       1. 방송국
       2. 전신전화국(근린공공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3. 촬영소
      ㉗묘지관련시설
       1. 화장장
       2. 납골당
       3. 묘지부수건축물
      ㉘관광휴게시설
       1. 야외음악당
       2. 야외극장
       3. 어린이회관
       4. 관망탑
       5. 휴게소
       6. 공원·유원지 또는 관광지 부수건축물

건축법시행령

[시행 1979. 11. 24.] [대통령령 제9668호, 1979. 11. 2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9,668호(1979·11·24)
    건축법시행령중개정령

    건축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3제5호중 "건설부장관이 문화공보부장관과"를 "문화공보부장관이 건설부장관과"로 한다.
    제10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건축물의 피난층(직접 지상에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이외의 층에 있어서 피난층 또는 지상에 통하는 직통계단은 거실외 각 부분으로부터 그 계단의 하나에 이르는 보행거리를 30미터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제11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중 "제1항 본문의 규정에"를 "제1항의 규정에"로 한다.
      ①건축물의 대지안에는 그 건축물의 옥외로의 출구 및 옥외 피난계단으로부터 도로 또는 공지(공원·광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건축이 금지되고 피난 및 소화를 위한 당해 대지에의 출입에 지장이 없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로 통하는 폭 2미터 이상의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12조의 제목 "(대규모의 목조등의 건축물의 대지안에 있어서의 통로)"를 "(대규모 건축물등의 대지안에 있어서의 통로)"로 하고, 동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연면적이 3,000평방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는 그 주위(도로 또는 공지에 면하는 부분을 제외한다)에 폭 3미터이상의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동일대지안에 2동이상의 건축물(부속건축물을 제외한다)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 주위(도로·공지 또는 인접대지 경계선에 면하는 부분을 제외한다)에 폭 3미터이상의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60조제1항중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자연녹지지역 : 60퍼센트
    제168조의2제1항중 "시장·군수가 건축물의 출입을 위하여 주로 이용된다고 인정하는"을 "건축물의 출입을 위하여 주로 이용되는"으로 하고, 동조동항제2호중 "판매시설·숙박시설(호텔에 한한다)·의료시설인 경우"를 "판매시설(판매장의 바닥면적이 1,000평방미터 이상인 것에 한한다)·숙박시설(여관·여인숙 및 하숙을 제외한다)·의료시설·관람집회시설·전시시설·종교시설인 경우"로 한다.
    제168조의3제1항 본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석유화학공업단지내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8조의3제1항 각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자연녹지지역·생산녹지지역 : 대지면적의 40퍼센트. 다만, 학교·교정시설 및 군사시설인 경우에는 10퍼센트로 한다.
      2. 기타지역 : 대지면적의 10퍼센트. 다만, 3,000평방미터 이상의 대지에 건축하는 공장인 경우에는 15퍼센트로 한다.
    [별표 4] 상업지역내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의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공장(자동차수리공장을 제외한다)
    [별표 5] 전용공업지역내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공장에 부설되는 교육 및 연구시설
    [별표 6] 공업지역내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의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교육 및 연구시설(공장에 부설되는 교육 및 연구시설을 제외한다)
    [부표]의 제24항 본문중 "주유소 기타 소방법에 의한 위험물 제조소등의"를 "주유소 기타 소방법 및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의한 위험물제조소, 가스저장 시설등의"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이미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건축법시행령

[시행 1979. 3. 14.] [대통령령 제9379호, 1979. 3. 1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9,379호(1979·3·14)
    건축법시행령중개정령

    건축법시행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9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시장·군수가 지방해운항만청장과 협의하여 임항지구의 운영에 지장이 없고, 당해지역에의 입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로서 주무부장관이 건설부장관과 협의한 건축물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임항지구내에서 이를 건축할 수 있다.
    [별표2]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창고시설(당해지역내에서 영위하는 1차산업에 부수되는 창고, 농산물 보관창고와 농수산부장관이 건설부장관과 협의한 축산물보관창고를 제외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건축법시행령

[시행 1978. 10. 30.] [대통령령 제9193호, 1978. 10.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9,193호(1978·10·30)
    건축법시행령중개정령

    건축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2조제1항제13호 "아"목중 "외장을"을 "외부형태를"로 한다.
    제2조제1항제14호 및 제1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동항에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부속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목에 적합한 것으로서 주된 건축물과 분리된 건축물을 말한다.
        가. 동일 대지내에 위치하지 아니하면 주된 건축물의 이용에 극히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것.
        나. 주된 건축물의 운영에 필요한 적정한 규모인 것.
      15. "부속용도"라 함은 하나의 건축물 또는 2이상의 건축물에 있어서의 제14호 각목에 적합한 용도를 말한다.
      16. "용도"라 함은 부표 각항 및 각호에 정하는 용도를 말한다.
    제2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④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서 "일단의 토지의 범위"라 함은 동일가구(도로·하천·녹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구획된 토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내에 있는 동일소유자 (건축을 전제로 사용승락을 얻은 경우, 지상권이 설정된 경우 및 공동소유의 경우를 포함한다)의 토지로서 지적법에 의하여 1필지로 구획된 토지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그 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2필지 이상을 일단의 토지의 범위로 본다.
      1. 하나의 건축물을 2필지 이상에 걸쳐 건축할 때에는 그 건축물이 건축되는 모든 필지의 최외곽선으로 구획된 토지.
      2. 지적법에 의하여 토지의 합병이 불가능한 경우(토지소유자가 다른 경우와 등기관계가 다른 경우를 제외한다)에 그 합병이 불가능한 각 필지의 최외곽선으로 구획된 토지.
      3. 법 제28조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가 정하는 토지.
      ⑤법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공동주택·공장·의료시설·창고시설과 도시계획법 제2조제1항제1호 "나"목의 건축물중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제3조제1항제3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승강기탑 계단탑·망루·옥상·옥외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물탱크·기름탱크·쿨링타워·배관핏트등 설비의 설치를 위한 구조물, 다락방(반자높이가 1.8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3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연면적 : 하나의 건축물의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한다. 다만, 제160조의 규정에 의한 용적율 산정에 있어서는 지하의 주차장 또는 법 제22조의3의 규정에 의한 지하층등 거실 이외의 용도로 쓰이는 면적은 제외한다.
    제3조제1항제5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굴뚝·계단등 벽체에서 돌출한 부분의 길이가 50센티미터 이하이거나 돌출한 부분이 접한 면의 벽전체의 길이의 10분의 1 이하인 경우에는 이를 건축물의 높이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21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의제목 "(직권의 위임)"을 "(권한의 위임)"으로 하고, 동조제1항 내지 제3항을 각각 제2항 내지 제4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4항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며, 동조제2항 및 제3항중 "제9조의2제2항"을 각각 "제9조의2제3항"으로 한다.
      ①건설부장관은 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권(동항제3호의 사항에 관한 것에 한한다)을 서울특별시장 및 부산시장에게 제6조의3제4호의 규정에 의한 승인권 및 법 제3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권(재개발지구에 한한다)을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및 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제6조제1항 단서중 "설계자의 준공확인서로써"를 "건축법규정에의 적합여부에 대한 설계자의 확인서로써"로 하고, 동조제2항 내지 제4항을 각각 제4항 내지 제6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제3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 합동건축사사무소에 소속된 건축사가 작성한 주택에 대한 건축허가사무는 8근무시간 이내에, 기타의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사무는 민원사무처리규정에 의한 기일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미관지구 기타 이 영에서 정하는 경우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시장·군수는 미관지구 기타 이 영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허가에 대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할 수 없다.
      ⑦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된 수수료는 건축시험기재, 장비의 구입, 위법 또는 무허가건축물의 단속이나 이에 관련된 홍보, 건축물의 안전진단, 특정가구정비지구내의 건축물의 건축계획 건축행정에 관한 조사·연구 및 건설부령이 정하는 사항에 필요한 용도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6조의3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건설부장관이 국가안전보장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5.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건설부장관이 문화공보부장관과 협의하여 선정하는 문화재에 한한다) 보호구역경계(문화재보호구역이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문화재의 외곽경계로 한다)로 부터 300미터이내에 건축하는 건축물.
    제11조제1항 단서중 "군사기밀"을 "국가기밀"로 하고,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설계도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로 하며,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하거나 승인을 얻은 건축물에 대하여는 법 제7조제2항 및 제3항과 법 제7조2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2조제1항중 "학교·병원·진료소·기숙사 또는 숙박업용 건축물(여인숙 및 하숙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학교·의료시설·공동주택(기숙사에 한한다)·숙박시설(여인숙 및 하숙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하고, 동조동항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
    |    거     실     의    종     류    | 비  율 |
    +-------------------------------------+--------+
    |국민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의 교실| 5분의1 |
    |-------------------------------------+--------|
    |의료시설의 병실·공동주택·숙박시설의| 7분의1 |
    |침실 및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거실      |        |
    +-------------------------------------+--------+
    
    제14조제3항중 "극장·영화관·연예장·관람장·공회당·집회장"을 "관람집회시설"로 한다.
    제17조제1항의 표의 계단의 종류난 (2)중 "백화점·극장·영화관·연예장·관람장·공회당·집회장"을 "판매시설·관람집회시설"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관람집회시설의 객석의 바닥면적이 200평방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건축물의 구조로 보아 안전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표중 기타의 계단에 관한 사항을 준용할 수 있다.
    제22조제1항제1호중 "극장·영화관·연예장·관람장·집회장·전시장·여관·호텔·음식점·무도장·빠·카바레·유기장·공중목욕장·공동주택·체육관·백화점 ·사무소·병원·농수산물 도매시장·창고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를 "관람집회시설·전시시설·숙박시설·위락시설·공항시설·공동주택·운동시설·판매시설·업무시설·의료시설·창고시설·종교시설"로 하고, 동조동항동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관람집회시설과 판매시설에 있어서는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 200평방미터(옥외 주차장인 경우에는 300평방미터)마다 1대를 가산한 비율로 한다.
    제91조제1항제1호중 "극장·영화관·연예장·관람장·공회당·집회장"을 "관람집회시설"로 하고, 동조동항제2호중 "병원·숙박업용건축물·아파트·기숙사"를 "의료시설·숙박시설·공동주택"으로 하며, 동조동항제3호중 "백화점·시장·유흥음식점·무도장"을 "판매시설·위락시설"로 한다.
    제91조제3항중 "차고·자동차수리공장·주유소·위험물 저장고"를 "자동차관련시설·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로 한다.
    제96조제2항제1호중 "극장·영화관·연예장·관람장·공회당·집회장"을 "관람집회시설"로 하고, "체육관"을 "운동시설"로 한다.
    제98조제2항제1호중 "학교·극장·영화관·연예장·관람장·공회당·집회장·시장·공중목욕장·차고"를 "학교·관람집회시설·판매시설·위락시설·자동차관련시설"로 하고, 동조동항제2호중 "백화점·공동주택·기숙사·병원·창고"를 "공동주택·의료시설·창고시설"로 한다.
    제98조제3항제1호중 "극장·영화관·연예장·관람장·공회당·집회장"을 "관람집회시설"로 하고, 동조동항제2호중 "공동주택·기숙사·병원"을 "공동주택·의료시설"로 하며, 동조동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자동차 관련시설
    제9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8조의2 (방화상 유해한 용도의 제한) 동일 건축물에 있어서는 관람집회시설 또는 위락시설의 용도와 공동주택 또는 의료시설의 용도를 겸용할 수 없다.
    제102조중 "극장·영화관·연예장·관람장·공회당·집회장"을 "관람집회시설"로 한다.
    제103조의 표의 복도의 구분난중 "병원의 환자용 복도"를 "의료시설의 환자용 복도"로 한다.
    제104조제1항의 표의 거실의 종류난 (1)중 "백화점의 매장"을 "판매시설의 매장"으로 하고, 동난 (2)중 "병원·호텔·여관·공동주택·기숙사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을 "의료시설·숙박시설·공동주택"으로 한다.
    제105조제1호중 "극장·영화관·연예장·관람장·공회당"을 "관람집회시설"로 하고, 동조제2호중 "병원·의원·백화점·숙박업용건축물·아파트·기숙사"를 "의료시설·판매시설·숙박시설·공동주택"으로 한다.
    제106조제3항 및 제5항중 "백화점"을 각각 "판매시설"로 한다.
    제107조제1항제3호중 "옥내로 통하는"을 "옥내에 면하는"으로 한다.
    제108조의 제목 및 본문중 "백화점"을 각각 "판매시설"로 한다.
    제109조제2항중 "극장·영화관·연예장·관람장·공회당·집회장"을 "관람집회시설"로 하고, 동조제3항중 "백화점"을 "판매시설"로 한다.
    제110조제3항중 "병원·백화점·호텔·집회장·아파트·사무소"를 "의료시설·판매시설·숙박시설·관람집회시설·공동주택·업무시설"로 한다.
    제113조제1항제1호중 "창고·차고·화장장·도살장"을 "창고시설·자동차관련시설·장의관련시설·동물관련시설"로 하고, 동조동항제2호중 "창고·화장장·도살장"을 "창고시설·장의관련시설·동물관련시설"로 한다.
    제117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배관은 벽에 매입하지 아니하는 구조로서 건설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제118조중 "학교·병원·집회장·전시장·백화점·여관·호텔·아파트·기숙사·사무실"을 "교육 및 연구시설·의료시설·관람집회시설·전시시설·판매시설·숙박시설·공동주택·업무시설"로 한다.
    제1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0조의2 (가스공급 배관설비의 설치) 건축물에 설치하는 가스공급을 위한 배관설비의 설치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가스배관설비를 위한 핏트는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할 수 없다.
      2. 가스공급 배관설비는 다른 용도의 배관설비와 분리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제123조제1항중 "학교·병원·극장·영화관·연예장·관람장·공회당·집회장·백화점·호텔·여관·기숙사·정거장"을 "교육 및 연구시설·의료시설·관람집회시설·판매시설·숙박시설·공동주택"으로 한다.
    제129조중 "학교·병원·집회장·전시장·백화점·여관·호텔·아파트·기숙사·사무실"을 "교육 및 연구시설·의료시설·관람집회시설·전시시설·판매시설·위락시설·숙박시설·공동주택·업무시설·노유자시설"로 한다.
    제134조제1항 단서중 "학교·병원·공동주택·여관·호텔·기숙사"를 "교육 및 연구시설·의료시설·공동주택·숙박시설"로 한다.
    제139조제2호중 "백화점"을 "판매시설"로 한다.
    제145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미관지구내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할 때에는 그 모양과 색채에 관하여 제17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건축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군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7조제2호 내지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7호를 삭제한다.
      2. 위락시설
      3. 숙박시설
      4. 관람집회시설
      5. 판매시설
      6. 창고시설
    제14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147조제1호 내지 제6호에 정한 건축물
      2. 교육 및 연구시설
    제155조제3호중 "경찰관파출소·소방서·동사무소·우체국·학교·도서관·병원·박물관·식물원·수족관"을 "근린공공시설·교육 및 연구시설·의료시설·전시시설"로 한다.
    제155조의2제1항제1호중 "아파트·연립주택"을 "공동주택"으로 하고, 동조동항제2호중 "판매장·공중목용탕(독탕 기타 각개의 휴게실이 있는 목욕탕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주유소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시설"을 "판매시설·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에 한한다)·근린생활시설"로 하며, 동조동항제3호 내지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의료시설
      4. 당해 지구내거주자의 이용에 공하는 근린운동시설·종교시설·노유자시설
      5. 교육 및 연구시설(중·고등학교에 한한다)
      6. 근린공공시설
    제15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5조의3 (시가화조정지구내의 건축제한) 시가화조정지구내에서는 다음 각호에 게기한 건축물이 아니면 이를 건축할 수 없다.
      1.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도시계획시설구역내의 건축물
      2. 당해 지구내에서 영위하는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의 주거용 건축물 및 생산물의 처리 또는 저장을 위한 건축물
      3. 주무부장관이 건설부장관과 협의하여 설치하는 연구시설·군사시설 및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직업훈련시설
    제158조의3중 "별표8 제4항"을 "별표8 제2항 내지 제12항"으로 한다.
    제159조제1항제1호중 "폭 20미터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를 "폭 20미터이상의 도로에 6미터이상 접한 대지"로 한다.
    제160조제1항제2호중 "300퍼센트"를 "300퍼센트(아파트지구가 아닌 구역에서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200퍼센트)"로 한다.
    제160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주무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건설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 및 새마을사업에 의한 취락구조개선사업으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60퍼센트)
    제163조제1항중 "건축물의 전면도로(그 대지에 접한 것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건축물의 전면도로(그 대지와 12미터이상 접하고 또한 대지둘레의 6분의 1이상이 접한 것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한다.
    제164조중 "공원·광장·하천·기타 이와 유사한 건축이 금지된 공지등"을 "도로의 반대측에 공원·광장·하천 또는 제2조제5항의 건축물이 있는 대지내의 녹지 기타 이와 유사한 건축이 금지된 공지등"으로 하고, "법 제41조제1항"을 "법 제41조제1항 및 제163조"로 한다.
    제165조중 "법 제41조제1항"을 "법 제41조제1항 및 제163조"로 한다.
    제167조제1항 본문중 "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전용지역 및 주거지역내에서 건축하는 건축물과 아파트·연립주택·기숙사·병원 기타 이와 유사한 건축물(이하 이 조에서 "아파트등"이라 한다)의 높이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를 "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전용지역 및 주거지역·자연녹지지역 및 생산녹지지역내에서 건축하는 건축물과 공동주택·의료시설(이하 이 조에서 "공동주택등"이라 하며, 건축물중 일부를 공동주택이나 의료시설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높이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로 하고, 동조동항제2호중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공동주택등의 채광상 필요한 개구부가 있는 부분에서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거리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한다.
    제16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동일대지내에서 공동주택등의 높이는 다른 건축물 또는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의 대향부까지의 수평거리에 상당하는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향부 양측에 채광을 위한 창 또는 개구부등이 없는 경우로서 상호간 수평거리를 6미터(대향하는 건축물이 각각 2층 이하인 경우에는 4미터) 이상으로 한 경우와 공동주택등에 부속되는 건축물로서 그 높이를 다른 건축물과의 거리 이하로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8조의2제1항중 "건축선"을 "건축선(제2호의 경우로서 2이상의 전면도로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건축물의 출입을 위하여 주로 이용된다고 인정하는 도로의 건축선, 제3호의 경우에는 폭 15미터를 초과하는 도로의 건축선)"으로 하고, "기존건축물"을 "기존건축물(건축허가를 받은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하며, 동조동항제2호중 "백화점·호텔·병원 : "을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용도가 판매시설·숙박시설(호텔에 한한다)·의료시설인 경우 : "로 하고, "연면적 1,000평방미터마다"를 "당해 용도에 쓰이는 연면적 1,000평방미터 초과마다"로 하며, 동조동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공동주택 : 6미터(고속국도의 경우에는 50미터)이상으로서 당해 건축물 높이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거리
    제168조의3 (대지내의 조경) ①법 제9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지면적이 상업지역내에서는 1,500평방미터이상이 되는 대지, 기타의 지역에서는 200평방미터 이상이 되는 대지에 각각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대지중 다음 각호에 정한 면적 이상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수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공장 : 대지면적의 15퍼센트
      2. 기타 건축물 : 대지면적의 10퍼센트
      ②건축주는 식수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가 불가능한 시기에 건축물을 준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수등 조경에 필요한 공사비를 시장·군수에게 예치하거나 식수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준공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제171조제1항중 "제5조제1항"을 "제5조제2항"으로 하고, 동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4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동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총위원수의 3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7. 미관지구내의 건축물과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요하는 건축물에 관한 사항
      8. 기타 시장등이 부의하는 사항
    제17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4조의2 (용도변경) ①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용도변경 행위에 대하여는 법 및 이 영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건축물의 건축으로 본다. 다만, 법 제5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건축으로 본다.
      1. 별표 1 내지 별표 9 각항 및 부표 제1항 내지 제30항에 정한 용도 상호간의 변경
      2. 공장부속건축물의 공장용도로의 변경
      3. 도시계획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공원 및 유원지 경역에서 건축허가·구역지정 또는 경역결정 당시의 용도 이외의 용도로의 변경
      ②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존건축물이 법 또는 이 영의 개정이나 도시계획의 결정·변경으로 인하여 법 또는 이 영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부적합하게 된 정도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용도변경을 할 수 있다.
    제179조를 삭제한다.
    제180조제2항중 "이 영의 개정, 지역 및 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의하여 이 영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기존건축물"을 "법 또는 이 영의 개정이나 도시계획의 결정 변경으로 인하여 법 또는 이 영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기존건축물"로 하고, "그 적합하지 아니한 건폐율·용적율 또는 높이 제한의 정도를 넘지 아니하는"을 삭제한다.
    제180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5항을 삭제한다.
      ③법 또는 이 영의 개정이나 도시계획의 결정·변경으로 인하여 지역 또는 지구내에서의 용도에 관한 건축제한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기존건축물에 대하여는 시장·군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철거할 것을 조건으로 그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이하 이 조에서 "기준시"라 한다)로부터 10년간에 한하여 다음 각호에 정하는 증축·개축 또는 재축을 하게 할 수 있다.
      1. 기준시·연면적(대지에 2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10분의 1이내의 증축. 다만, 녹지지역 또는 준공업지역내에서 별표 13에 게기한 기준에 적합한 공장으로서 외국인 투자기업이 경영하는 공장, 수출품의 생산 및 가공공장 기타 수출진흥과 경제발전에 현저히 기여할 수 있다고 주무부장관이 인정하여 건설부장관과 협의한 공장의 증축에 있어서는 기준시 연면적의 2분의 1까지로 할 수 있다.
      2. 공장종업원의 후생·복리를 위한 시설물 및 창고시설의 설치를 위한 증축
      3. 기준시 연면적의 2분의 1이내의 개축 또는 재축
      ④법 또는 이 영의 개정이나 도시계획의 결정·변경으로 인하여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관한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대지에 있어서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기준시로부터 10년간에 한하여 개축 또는 재축을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관한 규정에 의한 기준면적의 10분의 7에 상당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와 자연녹지지역에서 국가정책상 불가피하다고 건설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로서 대지면적이 330평방미터 이상인 대지에 있어서는 건축을 하게 할 수 있다.
    별표1 내지 별표11을 별지와 같이 하고, 부표 및 별표13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인가를 받았거나 승인을 얻은 사업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또는 건축계획에 관하여 협의하거나 승인을 얻은 것으로서 이 영 시행일로부터 6월내에 허가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④(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제91조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기존건축물은 1979년 12월 31일까지 이 영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부표) 건축물의 용도는 원칙적으로 다음 각항각호에 따라 분류한다.
      ①단독주택
      하나의 건축물에 원칙적으로 1가구가 거주하도록 된 주택을 말한다.
      1. 단독주택
      2. 공관
      3. 학생 또는 직장인의 장기체류를 위한 하숙
      ②공동주택
      하나의 건축물에 원칙적으로 2이상의 가구가 거주하도록 된 주택을 말한다.
      1. 연립주택
      2. 아파트
      3. 기숙사
      ③근린생활시설
      1.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이 300평방미터미만인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품 또는 건축자재의 소매점
        나. 이용원·미용원·세탁소·소개업소·수리점·기원·사진관·목공소
      2. 약국·의원·조산소·탁아소·동물병원
      3. 간이음식점·대중음식점·전문음식점·과자점·다방
      4. 공중목욕장(목욕탕중 공동탕에 한한다)
      5. 차고(주차면적이 50평방미터미만인 것에 한한다)
      6. 공회당·마을공동작업장·농업협동조합이 설치하는 공동구판장
      7. 공중변소
      ④근린공공시설
      1. 동사무소·경찰관 파출소·소방관서·연면적이 1,000평방미터 이하인 우체국 또는 전신전화국·보건소·변전소·양수장·정수장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것.
      2. 유치원
      3. 국민학교
      4. 연면적이 1,000평방미터 이하인 도서관 및 독서실
      ⑤근린운동시설
      1. 탁구장
      2. 정구장
      3. 체육도장(태권도장·합기도장·유도장·요가장·헬스크럽·실내골프 연습장 등을 포함한다)
      ⑥종교시설
      1. 교회·성당·사찰
      2. 수도원·수녀원·기도원
      3. 기타 제1호 및 제2호의 것과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것
      ⑦노유자시설
      1. 양육원
      2. 양노원
      3. 기타 노유자만을 위한 용도에 사용되는 것.
      ⑧의료시설
      1. 병원
      2. 종합병원
      3. 요양소
      ⑨교육 및 연구시설
      1. 중학교·고등학교 기타 이에 준하는 교육기관
      2. 전문대학·대학·대학교
      3. 연구소
      4. 직업훈련소
      5. 사설강습소(자동차운전교습장을 제외한다)
      6. 연면적이 1,000평방미터를 초과하는 도서관 및 독서실
      ⑩업무시설
      1. 청사
      2. 임대사무실
      3. 자가사무실
      ⑪관람집회시설
      1.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극장·영화관·연예장·예식장·관람장·집회장
      2. 기타 제1호의 것과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것
      ⑫전시시설
      1. 박물관·미술관
      2. 동·식물원
      3. 수족관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의 것과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전시장
      ⑬판매시설
      1. 판매장의 바닥면적이 300평방미터이상인 슈퍼마ㅋ·백화점·시장·점포
      2. 도매시장
      3. 농산물·축산물 또는 수산물전용 판매시설(제3항제1호각목의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⑭숙박시설
      1. 여관·여인숙·하숙(학생 또는 직장인의 장기체류를 위한 하숙을 제외한다)
      2. 호텔
      3. 청소년호텔
      4. 자동차 여행자호텔
      ⑮창고시설
      1. 창고
      2. 하역장
      ⑯위락시설
      1. 유흥음식점
      2. 무도장
      3. 공중목욕장(공동탕을 제외한다)
      4. 사격장·스러트머신장·보링장·당구장·기타 사행성이 있는 유기장
      ⑰공장
      물품의 제조·가공(세탁·염색·도장·표백·재봉등을 포함한다) 및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 다만, 도시계획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안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5마력 이상의 원동기를 사용하는 것.
      2. 상시 작업인원이 10인 이상인 것. 다만, 건설부장관이 공해가 없는 작업장으로 주거환경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수공업은 제외한다.
      3. 공기압축기·전기 또는 아세칠렌 용접기를 사용하는 것.
      4. 한지를 제조하는 것.
      5. 종이 또는 직물류의 세척·염색·표백 및 선별하는 것.
      6. 건축자재를 제조하는 것.
      7. 동력퇴나 로라를 사용하여 금속을 가공하는 것.
      8. 기타 건설부령이 정하는 것.
      ⑱공해공장
      공장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것.
      1. 독극물질의 제조
      2. 폭발성이 있는 물질의 제조
      3. 화학섬유의 제조
      4. 석탄가스·콕크스·활성탄의 제조(수증기를 이용하는 것을 제외한다)
      5. 합성염료·안료·도료의 제조
      6. 압축가스·액화가스의 제조(제빙 또는 냉동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제외한다)
      7. 인화성 용제를 사용하는 고무제품·방향유·인조가죽·방수지의 제조
      8. 아스팔트의 제조나 아스팔트·콜탈·몰탈·석유증유산물 또는 그 잔유물을 원료로 하는 제조
      9. 비료의 제조
      10. 동력퇴를 사용하는 금속의 가공
      11. 시멘트·석고·소석회·생석회 또는 카아바이트의 제조
      12. 금속의 용융 또는 정련(용량 50리터이하인 용해용기를 사용하는 것 또는 활자·금속공예품의 제조를 목적으로 하는 것을 제외한다)
      13. 전기용 카아본의 제조 또는 흑연의 분쇄
      14. 중금속의 폐수를 배출하는 금속의 도금
      15. 유리의 제조
      16. 제지·팔프의 제조(한지의 제조를 제외한다)
      17. 금속후판 또는 형강의 공작으로서 원동기를 사용하는 삭마작업 또는 리벳트 치기작업(그라인다를 사용하는 삭마작업을 제외한다)
      18. 출력의 합계가 4킬로왓트 이상인 원동기로 가동하는 로올을 사용하는 금속선·금속판 또는 금속관등의 압연
      19. 동물사료의 제조
      20. 피혁의 제조
      21. 염색가공
      ⑲경도공해공장
      공해공장 이외의 공장
      ⑳작업소
      공장이외의 작업장
      ㉑자동차 관련시설
      1. 자동차수리 공장
      2. 세차장·폐차장
      3. 자동차매매장·자동차부속상
      4. 영업용 차고(주차면적이 50평방미터이상인 것에 한한다)
      5. 자동차 정류장
      6. 자동차 운전교습장
      ㉒동물관련시설
      1. 도축장
      2. 축사
      3. 부화장
      4. 가축시장
      ㉓장의관련 시설
      1. 장의사
      2. 화장장
      3. 납골당
      4. 묘지에 부수되는 시설
      ㉔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주유소 기타 소방법에 의한 위험물 제조소등의 설치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자가난방을 위한 저장시설을 제외한다)
      ㉕진애 및 오물처리장
      ㉖운동시설
      1. 체육관
      2. 경마장
      3. 수영장
      4. 사격장
      5. 골프장
      ㉗교정시설
      1. 교도소
      2. 구치소
      3. 소년원(소년감별소를 포함한다)
      4. 감화원
      5. 기타 범죄자의 갱생·보호·교육·보건등의 용도에 이용되는 것.
      ㉘군사시설
      ㉙공항시설
      ㉚촬영소
      ㉛공원시설
      1. 공원관리소·공중변소·안내소·휴게소·대피소·매표소
      2. 운동시설(근린운동시설을 포함한다)·유희시설(사행성이 없는 것에 한한다)·전망시설
      3. 야외극장·야외음악당
      4. 전시시설
      5. 도서관
      6. 연면적이 300평방미터이하인 판매장·대중음식점·간이음식점 및 다과점
      7. 경찰관파출소·소방서·동사무소·우체국·보건소·변전시설·양수장·정수장
      ㉜유원지 시설
      1. 유원지관리소·공중변소·안내소·휴게소·대피소·매표소
      2. 운동시설(근린운동시설을 포함한다)·유희시설·전망시설
      3. 야외극장·야외음악당
      4. 전시시설
      5. 연면적이 300평방미터이하인 판매장·대중음식점·간이음식점 및 다과점
      6. 숙박시설
      7. 근린공공시설(국민학교 및 도서관을 제외한다)

    [별표 1] 주거전용 지역내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①단독주택
      ②근린생활시설
      ③근린공공시설
      ④근린운동시설
      ⑤노유자시설
      ⑥종교시설(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이상 띄우고, 수림대등 차음시설을 설치하고 연면적이 1,000평방미터이하로서 타종시설이 없는것에 한한다)

    [별표 2] 주거지역내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①숙박시설(교통부장관이 관광사업진흥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부장관과 협의한 관광호텔을 제외한다)
      ②판매시설
      ③위락시설
      ④창고시설(당해 지역내에서 영위하는 일차산업에 부수되는 창고와 농산물 보관창고를 제외한다)
      ⑤관람집회시설(객석의 바닥면적이 200평방미터 이상인 것에 한한다)
      ⑥촬영소
      ⑦자동차관련시설
      ⑧공장
      ⑨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폭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지하에 위험물을 저장하는 주유소와 지하저장시설을 갖춘 위험물판매취급소를 제외한다)
      ⑩장의관련시설
      ⑪진애 및 오물처리장
      ⑫동물관련시설(인구 20만이하인 도시계획구역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별표 3] 준주거지역내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①위락시설
      ②관람집회시설(객석의 바닥면적이 200평방미터이상인 것에 한한다)
      ③자동차관련시설
      ④공장
      ⑤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폭 20미터이상인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지하에 위험물을 저장하는 주유소와 위험물 판매취급소를 제외한다)
      ⑥진애 및 오물처리장
      ⑦동물관련시설(인구 20만이하인 도시계획구역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별표 4] 상업지역내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①공장(연면적의 합계가 495평방미터이하인 자동차 수리공장을 제외한다)
      ②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위험물을 지하에 저장하는 주유소와 위험물판매취급소를 제외한다)
      ③진애 및 오물처리장
      ④동물관련시설(축산물 가공처리법에 의한 간이도계장을 제외한다)

    [별표 5] 전용공업지역내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물
      ①공장
      ②근린생활시설
      ③근린공공시설(시장·군수가 지역의 지정목적 및 토지의 이용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것에 한한다)
      ④교육 및 연구시설(연구소·직업훈련소에 한한다)
      ⑤창고시설
      ⑥자동차관련시설
      ⑦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별표 6] 공업지역내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①위락시설
      ②관람집회시설
      ③판매시설
      ④숙박시설
      ⑤교육 및 연구시설(학교에 한한다)
      ⑥의료시설
      ⑦노유자시설
      ⑧공동주택
      ⑨단독주택(시장·군수가 토지이용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하는 구역에 한한다)

    [별표 7] 준공업지역내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물
      ①공해공장
      ②위락시설
      ③관람집회시설
      ④시장·군수가 지역 지정목적 및 토지이용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 공고하는 구역내에서의 숙박시설·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별표 8] 자연녹지지역내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물
      ①생산녹지지역내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②운동시설
      ③교육 및 연구시설
      ④의료시설
      ⑤노유자시설
      ⑥전시시설
      ⑦교정시설
      ⑧군사시설
      ⑨공항시설
      ⑩촬영소
      ⑪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위험물을 저장하는 시설에 한한다)
      ⑫장의관련시설
      ⑬교통부장관이 관광사업진흥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부장관과 협의한 관광호텔
      ⑭단독주택 및 2층이하인 공동주택(시장·군수가 토지이용 및 녹지보존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하는 구역을 제외한다)

    [별표 9] 생산녹지 지역내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①당해 지역내에서 영위하는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 또는 광업에 부수되는 건축물
      ②당해 지역내에서 영위하는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 또는 광업에 의하여 생산되는 원자재를 이용하는 업무에 쓰이는 건축물
      ③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 또는 광업을 영위하는 자의 단독주택 및 2층이하인 공동주택
      ④근린생활시설
      ⑤근린공공시설
      ⑥근린운동시설
      ⑦창고시설(연면적이 3,000평방미터이하인 정부양곡 보관창고로서 임목의 벌채를 수반하지 아니하고, 시장·군수가 녹지보존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⑧시장·군수가 당해 지역의 입지상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군사시설·통신시설·보안시설
      ⑨종교시설
      ⑩공장(연면적이 1,000평방미터이하인 도정공장으로서 임목의 벌채를 수반하지 아니하고 시장·군수가 녹지보존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⑪의료시설

    [별표 10] 도시계획구역내의 공원경역내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①공원 시설로서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장·군수가 당해 도시공원계획으로 정하는 건축물
      ②주무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입지상 부득이하고, 당해 공원의 이용에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여 건설부장관이 지정하는 군사시설(전투경찰대용 시설을 포함한다) 통신시설 및 보안시설
      ③교통부장관이 관광사업진흥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부장관과 협의한 관광호텔
      ④시장·군수가 인정하는 종교시설(개축에 한한다)
      ⑤건설부장관이 당해 공원의 이용에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교육 및 연구시설(유치원 및 국민학교를 포함하며, 증축·개축 및 재축에 한한다)

    [별표 11] 유원지 경역내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①유원지시설로서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장·군수가 당해 유원지 계획으로 정하는 건축물
      ②주무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입지상 부득이하고, 당해 유원지 계획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건설부장관이 지정하는 건축물

    [별표 13] 녹지지역 및 준공업지역내의 공장 증축협의 기준
      ①당해 입지내에서 계속하여 존치할 공장으로서 관계법령에 의한 이전조치를 받지 아니하였을 것.
      ②공해업체가 아닐 것. 다만, 공해업체로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환경보전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의 1/2이하인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증축하고자 하는 공장은 기존공장과 용도상·운영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을 것.
      ④대지는 1978년 1월 1일 이전에 이미 확보된 범위내 일 것.
      ⑤녹지지역내에서 기존공장의 대지가 공원경역·유원지경역·자연환경보존지구, 관광사업법에 의한 관광지 기타 법령에 의하여 지정된 환경보호구역등의 경계로부터 1키로미터이상 떨어진 위치일것.
      ⑥녹지지역내에서 기존 공장주변에 농경지가 산재한 경우에는 공장가동으로 인한 농작물피해가 없다고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일 것.

건축법시행령

[시행 1977. 12. 11.] [대통령령 제8742호, 1977. 11. 1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8,742호(1977·11·10)
    건축법시행령중개정령

    건축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 (목적) 이 영은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제3호·제4호 및 제1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에 제14호 및 제1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신축"이라 함은 건축물이 없는(기존건축물이 철거 또는 괴멸된 경우를 포함한다) 대지에 새로이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3. "개축"이라 함은 기존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지붕과 이를 지지하는 기둥 또는 내력벽이 포함되는 경우에 한한다)를 철거하고 다시 그 대지안에 종전의 위치를 이탈하지 아니하고, 동일한 규모의 범위안에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4. "재축"이라 함은 재해에 의하여 괴멸한 건축물에 대하여 개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13. "대수선"이라 함은 다음 각목에 게기한 것으로서 증축 또는 개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가. 벽면적 30평방미터이상의 내력벽을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나. 기둥(목조건축물의 경우에는 3개이상)을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다. 보(목조건축물의 경우에는 3개이상)를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라. 바닥면적 30평방미터이상의 바닥판(최저층바닥을 제외한다)을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마. 수평투영면적 30평방미터이상에 해당하는 지붕구조체를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바.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벽을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사. 주계단 또는 피난계단 (특별계단을 포함한다)을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아. 미관지구내에서 건축물의 외장을 변경하는 것.
      14. "부속건축물"이라 함은 동일대지내의 주된 건축물과 기능상 또는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서 건설부령이 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5. "부속용도"라 함은 동일대지내의 주된 건축물에 부수되어 주용도의 편의에 공하는 것으로서 건설부령이 정하는 용도를 말한다.
      ④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서 "일단의 토지의 범위"라 함은 지적법에 의한 1필지의 경계의 범위를 말한다. 다만, 지적법에 의하여 토지의 합병이 불가한 경우(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2필지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⑤법 제48조의 규정에서 "용도변경"이라 함은 건설부령이 정하는 용도 상호간의 변경을 말한다.
    제3조제1항 본문중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를 "법"으로 하고, 동항제4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4. 연면적 : 건축물의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한다. 다만, 아파트에서 제160조의 규정에 의한 용적율 산정의 경우에는 지하에 설치하는 대피시설면적을 제외한다.
      8. 층수 : 승강기탑·장식탑·망루·옥탑 기타 이와 유사한 건축물의 옥상부분으로서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당해 건축물의 건축면적의 8분의 1이하인 것과 지하층은 건축물의 층수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당해 건축물의 높이 4미터마다 하나의 층으로 산정하며, 건축물의 부분에 따라 그 층수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많은 층수로 한다.
    제5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연면적이 3,000평방미터를 넘는 건축물, 11층 이상인 건축물과 특정가구정비지구내의 건축물에 관한 권한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군수조달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군수시설(이하 "군수시설"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설계자의 준공확인서로써 관계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제6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수수료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의2 및 제6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의2 (공사중의 경미한 변경) 법 제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이라 함은 증축·개축 및 대수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변경을 말한다.
    제6조의3 (승인) 시장·군수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고자 할 때에는 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리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개축·재축 또는 기존건축물의 연면적의 10분의 1 범위안에서의 증축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건축물로서 연면적 33,000평방미터이상의 건축물. 다만, 학교·병원·공동주택·기숙사·공장·창고, 진애 및 오물처리장을 제외한다.
      2. 31층이상이거나 연면적 65,000평방미터이상의 건축물. 다만, 수출자유지역설치법·수출산업공업단지개발조성법·기계공업진흥법·전자공업진흥법·석유화학공업육성법·지방공업개발법 또는 산업기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조성된 일단의 지역·지구 또는 공업단지와 공업단지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공업단지내의 공장을 제외한다.
      3. 공용의 청사·공항·터미날·종합경기장 기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구조·공법·설비가 특수한 건축물
    제8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시장·군수는 군수시설에 대한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를 설계자로 하여금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제5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주가 지정한 예정일에 시장·군수가 중간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및 군수시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제1항 본문중 "여관"을 "숙박업용 건축물(여인숙 및 하숙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하고, 동항의 표 중 "여관"을 "숙박업용 건축물"로 한다.
    제17조제1항 단서중 "옥외계단 및 계단참" 다음에 "(주계단으로 사용되는 경우를 제외한다)"를 삽입한다.
    제22조제1항 본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시장·군수가 그 대지의 토지이용상 불가피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대지로부터 통행거리 100미터 이내에 당해 건축물 전용의 주차장(특정가구정비지구 또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구역내에서는 공용주차장을 포함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 또는 대지안에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2조제2항 및 제5항의 표중 "30"을 각각 "29"로, "40"을 각각 "39"로 한다.
    제43조제1항중 "10센티미터"를 "9센티미터"로 한다.
    제49조제2호중 "20센티미터"를 "19센티미터"로, "10센티미터"를 "9센티미터"로 한다.
    제57조제2호중 "10센티미터"를 "9센티미터"로 한다.
    제70조제1항중 "120킬로그램"을 "150킬로그램"으로, "90킬로그램"을 "100킬로그램"으로 한다.
    제82조제1항의 표중 (2)행 (나)난의 "80"을 "180"으로 한다.
    제87조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콘크리트의 허용응력도는 다음 표의 수치 또는 건설부장관이 인정하는 구조계산규준에 의하여 산정한 수치에 의하여야 한다.
    제91조제1항 본문중 "(바닥면상 1.2미터 이내의 부분을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를 삭제하고, 동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병원·숙박업용 건축물·아파트·기숙사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로서 3층이상의 층의 해당 용도에 쓰이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평방미터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300평방미터)이상인 것.
      3. 백화점·시장·유흥음식점·무도장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평방미터 이상인 것.
    제9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제1호중 "공장" 다음에 "전신전화국"을 삽입한다.
      ①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 1,000평방미터를 넘는 것은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내화구조의 바닥벽 및 갑종방화문(제3호의 경우에는 을종방화문을 포함한다) 또는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동방화샷다로 구획하여야 한다.
      1. 바닥면적의 합계 1,000평방미터이내마다 구획할 것.
      2. 3층 이상의 모든 층과 지하층에 있어서는 층마다 구획할 것.
      3. 11층이상의 모든 층에 있어서는 바닥면적 100평방미터이내마다 구획할 것. 다만, 그 층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면하는 부분의 마감을 준불연재료로 한 경우에는 바닥면적 200평방미터이내마다, 불연재료로 한 경우에는 500평방미터이내마다 구획할 것.
    제104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직통계단의 폭의 합계는 제103조의 규정에 의한 복도의 폭 이상이어야 한다.
    제10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5조 (2개이상의 직통계단의 설치) 건축물의 피난층 이외의 층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아파트로서 층당 4호이하의 주호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그 층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에 통하는 2개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한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바닥면적의 수치를 2배로 한다.
      1. 극장·영화관·연예장·관람장·공회당·집회장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쓰이는 층으로서 그 층에 있는 객석 또는 집회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평방미터를 넘는 것.
      2. 병원·의원·백화점·숙박업용 건축물·아파트·기숙사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쓰이는 3층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의 바닥면적이 150평방미터를 넘는 것.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3층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의 바닥 면적이 200평방미터를 넘는 것.
    제113조제1항의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그 대지안에 법 제39조에 규정된 건폐율에 의한 공지외에 따로 지하층을 구축할 수 있는 여유공지(당해 건축물의 연면적의 8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4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지하층 바닥면적이 50평방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직통계단 이외에 지상층으로 통하는 비상탈출구 및 환기통을 설치할 것. 다만, 직통계단이 2개이상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5조제1항중 "연면적 660평방미터"를 "체신부장관의 요청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내에서 연면적 100평방미터"로 한다.
    제6장 제5절에 제13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7조의2 (전기설비용량) 건축물의 전기설비용량은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건설부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이어야 한다.
    제138조제1항 단서 및 제2항을 삭제한다.
    제140조의2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기존건축물의 수직방향의 증축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2조제9항 내지 제11항을 삭제한다.
    제146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최고고도지구내에서는 도시계획으로 정하는 높이를 초과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시장·군수가 그 지구의 지정목적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여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최저고도지구내에서는 도시계획으로 정하는 높이에 미달하는 건축물은 이를 건축할 수 없다.
      ④고도지구내의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건폐율, 용적율, 대지안의 공지에 관하여는 그 지구의 환경조성 및 토지의 고도이용과 그 증진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47조제2호중 "요리점·빠·캬바레"를 "유흥 음식점"으로 한다.
    제152조제3항중 "도시계획법 제34조"를 "도시계획법 제25조의2"로 한다.
    제155조의2 및 제157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5조의2 (아파트지구내의 건축제한) ①아파트지구내에서는 다음 각호에 게기한 건축물 이외에는 이를 건축할 수 없다.
      1. 아파트·연립주택(일단의 대지내에 50호이상 집단으로 건축하는 경우에 한한다).
      2. 시장·군수가 지정·고시하는 구역내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판매장·공중목욕탕(독탕 기타 각개의 휴게실이 있는 목욕탕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주유소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시설
      3. 병원. 다만, 종합병원을 제외한다.
      4. 당해 지구내 거주자의 이용에 공하는 운동시설·도서관·집회장·종교용 건축물·노유자시설(유치원·탁아소·양육원·양노원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
      5. 국민학교·중고등학교
      6. 경찰관파출소·소방서·동사무소·우체국·전신전화국·보건소 기타 이와 유사한 공익상 필요한 시설
      7. 당해 지구내의 이용에 공하는 난방·가스·전기·수도·하수도등의 공급처리시설
      8. 시장·군수가 당해 지구내 거주자의 편익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건축물
      ②시장·군수가 아파트지구의 계획적인 개발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지정·고시하는 구역내에서는 아파트 지구개발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지구 개발계획은 시장·군수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지구 구성에 관한 사항
      2. 지구내 토지이용에 관한 사항
      3. 아파트의 밀도
      4. 아파트 이외의 건축물에 대한 건축계획
      5. 지구내 도시계획시설 및 공급처리시설
      6. 지구내 기존건축물의 처리에 관한 사항
      ④아파트지구내에서의 건폐율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용적율, 인동거리, 도로와의 관계, 건축물의 형태등은 아파트의 집단시설을 위한 토지 이용도의 제고와 주거생활의 환경보호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57조 (적용의 특례) ①도시계획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대하여는 법 제32조제1항·제2항 및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 지구내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건축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도시계획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구역내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제한에 관하여는 도시계획법을 적용한다.
    제157조의3을 삭제한다.
    제158조의2제1항 본문중 "건폐율을 따로 정할 수 있다"를 "건폐율의 최대한도를 따로 정할 수 있다"로 하고, 동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주거지역·준공업지역·공업지역·전용공업지역 : 10분의 5이상 10분의 6미만
      3. 준주거지역 상업지역:10분의 6이상 10분의 7미만
    제158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8조의3 (대지내의 형질변경) 생산녹지지역 및 자연녹지지역내의 토지의 형질변경면적은 대지면적의 10분의 4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별표 8 제4항, 별표 9 제1항 및 제2항에 게기한 건축물의 경우에는 형질변경면적을 대지면적의 10분의 6(학교·교정시설 및 군사시설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대지면적 전부)까지로 할 수 있다.
    제159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주거전용지역·준공업지역·상업지역·생산녹지지역 : 200평방미터(건설부장관이 지정하는 인구 10만 이하의 도시 및 읍·면의 도시계획구역내에서는 150평방미터) 다만, 상업지역으로서 폭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는 330평방미터(건설부장관이 지정하는 인구 10만 이하의 도시 및 읍·면의 도시계획구역내에서는 200평방미터)
      3. 전용공업지역·공업지역 : 330평방미터(건설부장관이 지정하는 인구 10만 이하의 도시 및 읍·면의 도시계획구역내에서는 200평방미터)
    제16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전용지역 및 주거지역내에서 건축하는 건축물과 아파트 ·연립주택·기숙사·병원 기타 이와 유사한 건축물(이하 이 조에서 "아파트등"이라 한다)의 높이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담장과 바닥면적 10평방미터 이하의 부속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남 및 정북방향에 있어서는 각 부분의 높이를 그 부분으로부터 인접대지경계선(대지와 대지사이에 도로가 있는 경우에는 그 도로의 반대측 경계선) 까지의 수평거리의 2배에 상당하는 높이 이하로 한다. 다만, 높이 8미터 이하인 건축물에 있어서는 4배이하로 한다.
      2. 정남 및 정북 이외의 방향에 있어서는 각 부분의 높이를 그 부분으로부터 인접대지경계선(대지와 대지사이에 도로가 있는 경우에는 그 도로의 반대측 경계선) 까지의 수평거리의 2배에 상당하는 높이에 12미터를 가산한 높이이하로 한다. 다만, 아파트의 전후면 방향에 대하여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한다.
    제167조제2항중 "4층이상"을 "높이 12미터이상"으로 하고, 동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16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4항을 삭제한다.
      ③동일대지안에서 건축하는 아파트 등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동일대지안의 다른 건축물 또는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의 대향부까지의 수평거리에 상당하는 높이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향부 양측에 채광을 위한 창 또는 개구부 등이 없는 경우로서 상호간의 수평거리를 6미터(대향하는 건축물이 각각 2층 이하인 경우에는 4미터) 이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8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8조의2 (대지안의 공지) ①건축물을 건축할 경우에 법 제4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담장 및 바닥면적 100평방미터이하의 경비용건축물의 건축과 기존건축물의 수직방향의 증축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장, 연면적 300평방미터이상의 창고 : 6미터
      2. 백화점·호텔·병원 : 3미터에 연면적 1,000평방미터 마다 1미터를 가산한 거리. 다만, 20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②건축물을 건축할 경우에 법 제4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는 다음 표에 게기한 바에 의한다. 다만, 담장 및 바닥면적 10평방미터이하의 부속건축물의 건축과 기존 건축물의 수직방향의 증축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단위:미터)
      +--------------------+----------------+---------------------+
      |                    | 처마끝으로부터 | 외벽 각부분으로부터 |
      |    구        분    | 인접대지경계선 | 인접대지 경계선     |
      |                    | 까지의 거리    | 까지의 거리         |
      |--------------------+----------------+---------------------|
      |  주거전용지역내의  |      1.0       |        1.5          |
      |  건축물            |                |                     |
      |--------------------+----------------+---------------------|
      |  주거지역, 준주거  |      0.3       |        0.5          |
      |  지역내의 건축물   |                |                     |
      |--------------------+----------------+---------------------|
      |    공        장    |      3.0       |        4.0          |
      +--------------------+----------------+---------------------+
    
    제171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구가 설치되어 있는 시의 시장은 구청장에게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건축위원회를 두게 할 수 있다.
    제171조제3항중 "부시장 또는 군수" 다음에 "(구의 경우에는 구청장)"을 삽입하고, 동조제4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제155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 지구 개발계획의 작성
    제179조제1항중 "50평방미터"를 "85평방미터"로 한다.
    제180조에 제2항 내지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이 영의 개정, 지역 및 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의하여 이 영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기존건축물에 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 또는 이 영의 규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한 그 적합하지 아니한 건폐율·용적율 또는 높이 제한의 정도를 넘지 아니하는 증측·개축 또는 재축을 하게 할 수 있다.
      ③지역 또는 지구내에서의 용도에 관한 건축제한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기존건축물에 대하여는 그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이하 이 조에서 "기준시"라 한다)로부터 10년간에 한하여 다음 각호의 정하는 증축·개축 또는 재축을 하게 할 수 있다.
      1.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철거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기준시 연면적의 10분의 1이내에 증축. 다만, 녹지지역 또는 준공업지역내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공장, 수출품의 생산 및 가공공장 기타 수출진흥과 경제발전에 현저히 기여할 수 있다고 주무부장관이 인정하여 건설부장관과 협의한 공장의 증축에 있어서는 기준시 연면적의 2분의 1까지로 할 수 있다.
      2. 공장의 후생복리시설 및 창고의 설치(시장·군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생산시설로의 용도변경을 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를 위한 증축.
      3. 기준시 연면적의 2분의 1이내의 개축 또는 재축. 다만, 공장의 생산시설에 대하여는 시장·군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④이 영의 개정, 지역 및 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의하여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관한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대지에 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기준시로부터 10년간에 한하여 개축 또는 재축을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관한 규정에 의한 기준면적의 10분의 7에 상당하는 면적이상의 대지의 경우에는 신축·증축·개축 또는 재축을 하게 할 수 있다.
      ⑤이 영의 개정, 지역 및 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의하여 이 영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기존건축물에 대한 용도변경에 있어서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역 및 지구내에서의 용도제한에 관한 규정 기타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그 제한을 달리하는 규정 이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별표 1]의 제1항·제2항·제4항·제6항·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표의 제5항중 "우체국" 다음에 "보건소"를 삽입한다.
      ①단독주택(제6항에 게기한 건축물과의 병용주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②노유자시설
      ④공중목욕탕
      ⑥일상생활에 필요한 시설(일용점포로서 판매장의 바닥면적 200평방미터 미만인 것. 이용원·미용원·세탁소·의원·조산소·약국·소개영업소·사진관·일용품의 수리점·원예점·수공예점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대중음식점·간이음식점·다과점
      ⑧건축물의 각 부분을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상 띄우고, 수림대 등 차음시설을 설치한 연면적 1,000평방미터 이하의 타종시설이 없는 종교용 건축물
      ⑨연면적 200평방미터 이하의 운동시설, 연면적 300평방미터 이하의 도서관
    [별표 2]의 제5항·제7항 및 제9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⑤판매장의 바닥면적 1,000평방미터 이상의 건축물·간이주점
      ⑦주유소(폭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바닥면적 50평방미터 이상의 차고(시내 노선 차량의 종착점에 설치하는 노선차량용 차고를 제외한다)
      ⑨숙박업용 건축물. 다만, 관광사업진흥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교통부장관이 건설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관광숙박시설과 직장인 또는 학생의 장기체류를 위한 하숙업용 건축물을 제외한다.
    [별표 3]의 제2항 내지 제5항의 단서를 각각 삭제하고, 동표의 제3항중 "요리점·캬바레"를 "유흥음식점(식품위생법시행령 제9조제4호 내지 제6호에 게기한 영업에 쓰이는 건축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별표 5] 및 [별표 8] 내지 [별표 10]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6]의 제2항중 "요리점·캬바레"를 "유흥음식점"으로 하고, 동표의 제6항·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⑥종합병원
      ⑧학교·노유자 시설(탁아소를 제외한다)
      ⑨아파트·연립주택
    [별표 7]의 제1항에 제3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1. 중금속류의 폐수를 배출하는 금속의 도금
    [별표 7]의 제3항중 "요리점·캬바레"를 "유흥음식점"으로 하고, 동표의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극장·영화관·연예장·관람장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
    [별표 11]의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다음 각호의 범위내에서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장·군수가 당해 유원지계획으로 정하는 건축물
      1. 유원지관리소·공중변소·휴게소·전망시설·안내소·대피소
      2. 운동시설·유희시설
      3. 야외극장·야외음악당
      4. 동물원·식물원·수족관·전시장
      5. 연면적 200평방미터 이하의 판매장, 연면적 300평방미터 이하의 대중음식점·간이음식점·다과점
      6. 숙박업용 건축물·은행
      7. 경찰관파출소·소방서·동사무소·우체국·보건소 기타 이와 유사한 공익상 필요한 건축물
              부칙
    이 영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5] 전용공업지역내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①공장(작업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
      ②창고·하역장
      ③자동차정유장·주유소·세차장·변전소·전신전화시설
      ④연구소·직업훈련소·공장종업원용 복지시설(주택을 제외한다)·탁아소·일상생활에 필요한 시설
      ⑤경찰관파출소·소방서·동사무소·우체국·보건소 기타 이와 유사한 공익상 필요한 건축물
      ⑥전용공업지역의 지정목적에 적합한 것으로서 건설부령이 정하는 건축물

    [별표 8] 자연녹지지역내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①별표 9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게기한 건축물
      ②묘지류의 시설에 부수되는 건축물
      ③단독주택·연립주택·공중목욕탕, 일상생활에 필요한 시설, 대중음식점·간이음식점·다과점
      ④학교·병원·전시장·동물원·식물원·수족관·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을 포함한다)의 교육시설·교정시설, 국방부장관이 건설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군사시설, 공항시설·연구소·직업훈련소·운동시설·경마장·영화촬영소·노유자시설·화장장·납골당·변전소·전신전화시설·위험물저장고·주유소
      ⑤관광사업진흥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교통부장관이 건설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관광숙박시설
      ⑥경찰관파출소·소방서·동사무소·우체국·보건소 기타 이와 유사한 공익상 필요한 건축물
      ⑦자연녹지 지역의 지정목적에 적합한 것으로서 건설부령이 정하는 건축물

    [별표 9] 생산녹지지역내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①당해 지역내에서 영위하는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 또는 광업에 부수되는 건축물
      ②당해 지역내에서 영위하는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 또는 광업에 의하여 생산되는 원자재를 이용하는 업무에 쓰이는 건축물
      ③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 또는 광업을 영위하는 자의 단독주택 또는 연립주택·공중목욕탕·일상생활에 필요한 시설
      ④공회당·은행·종교용 건축물, 농업협동조합이 설치하는 공동구판장, 마을공동작업장
      ⑤연면적 1,000평방미터 이하의 도정공장, 연면적 3,300평방미터 이하의 정부양곡보관창고. 다만, 입목의 벌채를 수반하지 아니하고 시장·군수가 미관 및 입지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⑥경찰관파출소·소방서·동사무소·우체국·보건소 기타 이와 유사한 공익상 필요한 건축물
      ⑦생산녹지지역의 지정목적에 적합한 것으로서 건설부령이 정하는 건축물

    [별표 10] 공원경역내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①공원법 제4조 또는 동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원계획으로 정하는 건축물
      ②다음 각호의 범위내에서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장·군수가 당해 도시공원계획으로 정하는 건축물
      1. 공원관리소·공중변소·휴게소·전망시설·안내소·대피소
      2. 운동시설·유희시설
      3. 야외극장·야외음악당
      4. 동물원·식물원·수족관
      5. 도서관·전시장
      6. 연면적 100평방미터 이하의 판매장, 연면적 100평방미터 이하의 대중음식점·간이음식점·다과점
      ③교통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관광사업진흥상 특히 필요하고, 당해 공원계획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건설부장관이 지정하는 건축물
      ④주무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입지상 부득이 하고, 당해 공원의 이용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건설부장관이 지정하는 군사시설(전투경찰대용시설을 포함한다)·통신시설·보안시설 및 그 관리용 건축물

건축법시행령

[시행 1976. 4. 15.] [대통령령 제8090호, 1976. 4. 1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8,090호(1976·4·15)
    건축법시행령중개정령

    건축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개축"이라 함은 기존건축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철거하고 다시 대지안에 동일한 규모의 범위내에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제2조에 제12호 및 제1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아파트"라 함은 3층이상의 건축물로서, 대지의 전부와 계단·복도·설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동으로 사용하여 각기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13. "대수선"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벽면적 10평방미터이상의 내력벽을 해체하여 수선하는 것.
        나. 기둥(목조건축물의 경우에는 3개이상)을 해체하여 수선하는 것.
        다. 들보(목조건축물의 경우에는 3개이상)를 해체하여 수선하는 것.
        라. 바닥(최저층 바닥을 제외한다)지붕구조체·계단(목조 및 철골조계단을 제외한다) 기타 이와 유사한 주요 구조부의 각 2분의 1이상을 해체하여 수선하는 것.
        마. 가목 내지 다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2종이상의 주요구조부를 수선하는 것과 1종이상의 주요구조부 및 이와 관련하여 기타의 부분을 수선하는 것.
    제2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법 제2조제15호의 규정에 의한 막다른 도로의 구조는 계단 기타 이와 유사한 차량통행이 불가능한 공작물 또는 시설이 없는 구조(길이 35미터미만인 막다른 도로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말하며, 막다른 도로의 폭은 제138조제1항의 규정에 적합한 폭을 말한다.
      ③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리"라 함은 건축사가 별표 12에 게기한 사항에 대하여 시공자를 지도하고 시공결과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제1항제5호가목(2)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건축물의 대지의 지표면이 전면 도로면보다 1미터 이상 높은 경우에는 당해 전면 도로면이 그 고저차에서 1미터를 뺀 높이의 2분의 1의 높이만큼 상승한 위치에 있는 것으로 본다.
    제4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도로법의 규정에 의한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의 도로중심선과 철도법의 규정에 의한 국유철도의 중심선으로부터 양측 500미터이내의 구역
    제5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군수는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락지구내에서의 법 중 제5조·제6조제3항·제7조·제7조의2·제9조의2제2항·제42조제1항제1호·제4호 및 동조제4항과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권한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철근콘크리트조·철골철근콘크리트조, 연면적 100평방미터이상의 건축물과 2층 이상의 건축물에 관한 권한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그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임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6조제1항 내지 제3항 중 "법 제5조"를 각각 "법 제5조제1항"으로 한다.
    제6조의2 및 제6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 (허가나 신고없이 건축 또는 수선할 수 있는 범위) 법 제5조제3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동"이라 함은 제2조제1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
      1. 내부간막이 벽(내력벽 및 방화구획을 위한 벽을 제외한다)의 수리 또는 변경(창·문의 설치를 포함한다)
      2.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기둥)의 중심선에서 1미터미만의 차양(제16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제한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을 달아내거나 차양을 제거하는 것
      3. 내력벽이 아닌 외벽의 수리·변경 또는 건축물 외장의 변경. 다만, 미관지구내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닥트의 설치 또는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냉·난방용 등 파이프의 배관에 필요한 변경
      5. 건축물의 최저층 바닥의 수리 또는 변경
      6. 사이기둥에 대한 수리 또는 변경
      7. 지붕구조체(트라스·스라브 등) 이외의 부분(지붕판자널·기와 등)의 수리 또는 교체
      8. 주계단 및 피난계단 이외의 계단의 수리 또는 교체
      9. 기계의 설치등을 위한 내력벽의 보강
    제6조의3 (승인) 시장·군수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고자 할 때에는 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리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일부 개축과 이 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어 건축한 기존 기축물의 증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병원·극장·백화점·호텔·무도장·체육관·집회장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로서 연면적 33,000평방미이터이상의 건축물
      2. 3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65,000평방미터이상의 건축물. 다만, 수출자유지역설치법·수출산업공업단지개발조성법 및 산업기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조성된 일단의 공업단지와 공업단지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공업단지내의 공장을 제외한다.
      3.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로서 공용의 청사·공항·터미날·종합경기장 기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 및 구조·공법·설비가 특수한 건축물
    제7조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제1호의 연면적을 150평방미터(주택의 경우에는 30평방미터) 내지 300평방미터의 범위안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시장·군수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감리자를 정하여야 할 건축물의 규모를 따로 정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 (착공신고 등) ①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공사를 착수하거나 완료(동별공사의 완료를 포함한다)한 때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착공 또는 준공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필증의 서식은 건설부령으로 정한다.
    제2장제2절의 제목을 "거실의 구조와 열손실 방지등"으로 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 (온돌의 구조) ①법 제23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거실에 설치하는 온돌로서 연탄을 사용하는 온돌의 구조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연탄아궁이 등이 있는 곳은 연탄에서 발생되는 가스를 유효하게 배기시킬 수 있도록 그 바닥면적의 10분의 1이상의 환기용 개구부를 설치하거나 환기설비를 할 것.
      2. 지면에 접하는 고래바닥 및 구둘벽에는 방수성능이 있는 재료 및 단열성능이 있는 재료를 사용하여 방수 및 보온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고래바닥은 연탄까스가 유효하게 배기될 수 있도록 15분의 1이상의 경사를 짓거나 끝언덕을 설치할 것.
      4. 부뚜막식 아궁이의 유도관은 20도 내지 45도의 경사를 두어 설치할 것.
      5. 굴뚝은 두께 10센티미터이상의 벽돌조로 하거나 두께 0.9센티미터이상의 스레이트(이와 동등 이상의 단열성을 가지며 부식되지 아니하는 재료를 포함한다)로 하되, 역풍을 막을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6. 굴뚝의 내부단면적은 150평방센티미터이상으로 하고, 굴뚝목의 단면적은 분배관 및 굴뚝의 단면적보다 크게 할 것.
      ②제1항에 규정한 사항이외에 온돌의 구조·재료·시공방법 등은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기술적기준에 의한다.
    제2장제2절에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 (건축물에 있어서의 열손실 방지) 법 제23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할 때에는 열손실방지를 위하여 벽·반자·개구부 및 연료사용기기의 부분을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연료사용기기의 설치에 대하여는 열관리법의 규정에 의할 것.
      2. 벽·반자 및 개구부의 구조·재료·시공방법등은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기술적 기준에 적합하게 할 것.
    제22조제1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22조제1항제1호중 "1,500평방미터"를 "1,000평방미터"로, "연면적 300평방미터"를 "연면적 200평방미터(동일 대지안의 옥외주차장일 경우에는 300평방미터)"로 한다.
    제22조제1항제2호중 "연면적 3,000평방미터"를 "연면적 2,000평방미터"로 한다.
    제2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주차장은 주차대수 1대에 대하여 폭 2.5미터 이상, 길이 6미터(평행주차인 경우에는 7.5미터)이상으로 하고, 건설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자동차가 유효하게 출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장제4절에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 (주차장의 다른 용도로의 사용금지) ①법 제2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주차장은 주차장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옥내주차장으로서 도로교통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6월이상 차량통행이 금지된 도로에 접하고 차량통행이 금지된 도로 이외의 차량통행로가 없는 주차장인 경우에는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어 기한부로 다른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차량통행금지기간에 2주일을 가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23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법 제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할 때에는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한다.
      1. 3층 이상인 목조건축물·3층 이상 또는 연면적 3,300평방미터 이상인 목조 이외의 건축물·경간 8미터이상인 건축물·층고 6미터이상인 건축물 및 기타 설계자가 구조계산에 의하여 구조의 안전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은 구조계산에 의할 것.
      2. 제1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이외의 건축물은 이 장(제8절을 제외 한다)의 규정에 따라 구조상 안전하게 할 것.
    제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2 (대규모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 높이 13미터 또는 처마높이 9미터이상인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준 이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그 주요구조부를 석조·연와조·콘크리트부록조·무근콘크리트조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로 할 수 있다.
      1.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구조기준
      2. 건설부장관이 지정하는 학술단체 및 연구기관이 구조계산 또는 시험에 의하여 구조의 안전을 확인한 구조기준으로서 건설부장관이 승인하는 것
    제4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제42조제1항 및 제8항의 규정은 조적조인 간벽의 두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91조제1항제2호중 "공동주택"을 "아파트"로 한다.
    제96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각층(지하층을 포함한다)의 바닥면적의 합계 1,500평방미터 이내마다 구획할 것. 다만, 지하층을 주차장·판매장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바닥면적의 합계 1,500평방미터 이내마다 자동방화샷다 및 고정식 포말소화설비 또는 스프링쿨라를 설치하고, 바닥면적의 합계 3,000평방미터 이내마다 폭 2미터이상이고 경사 6분의 1이하인 경사로를 1개이상 설치(입구와 출구가 따로 있는 주차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한 경우에는 바닥면적의 합계 3,000평방미터 이내마다 구획할 수 있다.
    제103조중 "복도의 폭"을 "복도의 유효폭"으로 한다.
    제105조제3호중 "공동주택"을 "아파트"로, 동조제4호중 "제2호 및 제3호에 게기하는 층"을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층"으로, 동조제5호중 "제1호 내지 제4호에 게기하는 층"을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층"으로 한다.
    제106조제1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5층이상 또는 지하 2층이하의 층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에 통하는 직통계단(5층이상의 층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에 통하는 직통계단과 직통되게 설치된 지하 1층의 계단을 포함한다)은 제107조의 규정에 의한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하여야 한다.
    제107조제2항제5호중 "계단의 폭"을 "계단의 유효폭"으로 하고, 동조제3항제1호중 "배연설비를 한 부속실"을 "건설부령이 정하는 배연설비를 한 2평방미터 이상의 부속실"로 한다.
    제108조제1항 본문중 "출입구의 폭"을 "출입구의 유효폭"으로 하고, 동조동항제1호중 "특별피난계단의 폭의 합계"를 "특별피난계단의 유효폭의 합계"로 하며 동조동항제2호중 "출입구의 폭의 합계"를 "출입구의 유효폭의 합계"로 한다.
    제109조제3항중 "출구의 폭의 합계"를 "출구의 유효폭의 합계"로 한다.
    제110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병원·백화점·호텔·집회장·아파트·사무소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로서 12층이상의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평방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옥상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헤리포트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13조 본문중 "건설부장관이 지정 공고하는 도시의 행정구역"을 "건설부장관이 지정 공고하는 지역의 행정구역"으로 하고, 동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창고·화장장·도살장·진애 및 오물처리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제외한다)의 건축에 있어서는 연면적의 10분의 1 이상인 면적의 지하층
      ②지하층중 전기·냉난방·급배수를 위한 기계설비를 설치하는 부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층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114조제2호를 삭제하고, 동조제3호중 "1개 이상 설치하되"를 "방화벽으로 구획되는 부분마다 1개이상을 설치하되"로 한다.
    제118조중 "공동주택"을 "아파트"로 한다.
    제12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9조 (승용승강기의 설치) 학교·병원·집회장·전시장·백화점·여관·호텔·아파트·기숙사·사무실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쓰이는 6층 이상의 건축물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승용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6층이상의 층의 거실의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평방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법 제27조제1항의 적용에 있어서 건축물의 대지에 접하는 도로가 막다른 도로인 경우에는 그 막다른 도로의 폭은 막다른 도로의 길이에 따라 각각 다음 표에 게기하는 폭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대지로부터 막다른 도로의 시점까지의 거리가 35미터이상인 막다른 도로로서 그 거리가 35미터이내마다 소방자동차가 회전할 수 있는 공원·광장 기타 이와 유사한 건축이 금지된 공지가 있는 막다른 도로는 그 폭을 3미터이상으로 할 수 있다.

                                (단위:미터)
      +------------------+-----------------+
      |막다른 도로의 길이|당해도로의 소요폭|
      +------------------+-----------------+
      |      10  미만    |       2         |
      +------------------+-----------------+
      |      10  이상    |                 |
      |      35  미만    |       3         |
      +------------------+-----------------+
      |      35  이상    |       6         |
      +------------------+-----------------+
    
    제14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0조의2 (도로모퉁이에서의 건축선) 법 제3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모퉁이에 위치한 대지의 도로 모퉁이 부분의 건축선은 그 대지에 접한 도로 경계선의 교차점으로부터 도로 경계선에 따라 다음 표에 게기하는 거리를 각각 후퇴한 2점을 연결한 선으로 한다.
      +---------+----------+----------+----------+----------+
      |2도로의  |교차되는  |8미터이하 |6미터이하 |5미터이하 |
      |교차각   |도로의 폭 |6미터 초과|5미터 초과|4미터 초과|
      +---------+----------+----------+----------+----------+
      |         |6미터이하 |     4    |     4    |     3    |
      |         |5미터초과 |          |          |          |
      |80°미만 +----------+----------+----------+----------+
      |         |5미터이하 |     3    |     3    |     2    |
      |         |4미터이상 |          |          |          |
      +---------+----------+----------+----------+----------+
      |         |6미터이하 |     3    |     3    |     2    |
      |80°이상 |5미터초과 |          |          |          |
      |110°미만+----------+----------+----------+----------+
      |         |5미터이하 |     2    |     2    |     2    |
      |         |4미터이상 |          |          |          |
      +---------+----------+----------+----------+----------+
    
    제142조제8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⑧자연녹지지역내에서는 별표8 생산녹지지역내에서는 별표9에 해당하는 건축물이 아니면 이를 건축할 수 없다.
    제142조제10항 본문중 "개축(일부의 개축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나 시설변경"을 "개축 또는 재축"으로 하고, 동항제1호중 "다음 각목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축·개축"을 "기존연면적의 10분의 1의 범위내에서 개축"으로 하고, 동항중 가목 내지 다목을 삭제한다.
    제142조제10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법 제39조·법 제40조·법 제41조제4항·제5항 또는 법 제41조의2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기존건축물에 대하여는 그 적합하지 아니하는 정도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증축 또는 개축을 하게 할 수 있다.
      3. 법 제39조의2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기존건축물에 대하여는 일부 개축을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가. 재해에 의하여 기존 건축물이 멸실된 경우로서 그 대지의 인접대지에 기존건축물이 있거나 기타 대지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제15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면적(이하 이 조에서 "기준면적"이라 한다)에 적합한 대지의 확보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축을 하게 할 수 있다.
        나. 상업지역내에서 제167조제2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2개이상의 연접한 대지의 면적의 합계가 기준면적 이상인 경우에는 동조동항 단서의 규정의 범위내에서 개축을 하게 할 수 있다.
    제142조제1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⑪지역의 지정 이전에 이미 분할된 대지로서 지역의 지정에 의하여 기준면적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것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대지는 법 제39조의2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1. 기준면적의 10분의 7에 상당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로서 그 대지의 인접대지에 기존 건축물이 있거나 기타 대지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기준면적에 적합한 대지의 확보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것.
      2. 상업지역내에서 제167조제2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2개이상의 연접한 대지의 면적의 합계가 기준면적 이상의 것으로서 동조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하는 경우의 각 대지
    제142조제12항중 "녹지대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한다.
    제14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3조 (공원 경역내의 건축물) 공원경역내에서는 별표10에 게기하는 건축물이 아니면 이를 건축할 수 없다.
    제14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3조의2 (유원지 경역내의 건축물) 유원지 경역내에서는 별표11에 게기하는 건축물이 아니면 이를 건축할 수 없다.
    제144조제2항중 "대지의 조성은 토지면적의 10분의 4"를 "형질변경은 당해 대지면적의 10분의 3 내지 10분의 6"으로 한다.
    제15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계획은 제1호 내지 제3호의 서류 및 도면으로 표시하되, 제4호 내지 제7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정비지구내에 건축될 건축물의 높이·규모·모양 및 벽면의 위치 등을 표시한 서류 및 도면
      2. 정비지구내에 설치될 공공시설계획을 표시한 서류 및 도면
      3. 정비지구의 대지조성 및 조경계획을 표시한 서류 및 도면
      4. 정비지구 및 그 인근구역의 지역·지구 및 도시계획시설을 표시한 도면
      5. 정비지구내의 기존대지 및 건축물의 현황과 이의 처리계획을 표시한 서류 및 도면
      6. 정비지구내의 기존대지 및 건축물에 관한 토지 및 건축물의 조서
      7. 건축계획에 의한 건축물의 건축, 공공시설의 설치, 대지의 조성 및 조경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추정액을 표시한 서류
    제152조제3항중 "10일간"을 "14일간"으로 하고, 동조제4항 본문·제3호 및 제7항 내지 제9항중 "관계토지소유자"를 각각 "관계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로 하며, 동조제4항제2호·제5항 및 제6항중 "토지소유자"를 각각 "관계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로 한다.
    제153조중 "도로의 효용을 유지하고"를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로의 효용의 유지 및"으로 한다.
    제15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5조의2 (아파트 지구내의 건축제한) ①아파트 지구내에서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건축물 이외에는 이를 건축할 수 없다.
      1. 아파트
      2.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장·군수가 수립하는 당해 지구의 개발계획과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건설계획에 포함되는 건축물로서 판매장의 바닥면적의 합계 1,000평방미터이하인 건축물·공중목욕탕(독탕 및 각개의 휴게실이 있는 것을 제외한다)·이용원·미용원·세탁소 기타 일상생활에 직접 공여되는 편익시설
      3. 의료기관. 다만, 종합병원을 제외한다.
      4. 당해지구내 거주자의 이용에 공하는 운동시설·집회장과 종교용 건축물(아파트와 별동의 건축물인 경우에 한한다)
      5. 국민학교·중고등학교·탁아소·유치원
      6. 동사무소·경찰관파출소·우체국 기타 이와 유사한 공공건축물
      ②아파트지구내의 건폐율·대지면적의 최소한도·용적율은 아파트의 집단건설을 위한 토지이용도의 제고와 주거생활의 환경보호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8장에 제157조의2 및 제157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7조의2 (취락지구내의 건축제한) 국토이용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취락지구내에서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건축물은 이를 건축할 수 없다.
      1. 국토이용관리법 제16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에 규정된 건축물
      2. 국토이용관리법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취락지구의 개발계획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제157조의3 (도시계획구역외에서의 건축제한)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게기하는 구역·지역내에서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건축물은 이를 건축할 수 없다.
      1. 제4조제1항제1호에서 정한 구역내에서는 별표 8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2. 제4조제1항제3호에서 정한 지역내에서는 당해 지역의 토지이용계획의 수행에 장애가 되는 건축물로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제158조의2 및 제158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8조의2 (건폐율의 강화) ①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화지구 이외의 지구에 있어서 시장·군수가 지역계획 및 도시의 과밀화 방지를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역을 정하고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범위내에서 그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을 따로 정할 수 있다.
      1. 주거전용지역:10분의 4이상 10분의 5미만
      2. 주거지역:10분의 5이상 10분의 6미만
      3. 준주거지역:10분의 6이상 10분의 7미만
      ②시장·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역 및 건폐율을 정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역 및 건폐율을 정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58조의3 (대지내의 형질변경) 생산녹지지역 및 자연녹지지역내의 대지에서의 형질변경은 건축면적의 2배에 상당하는 면적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별표 8 제1항·제4항 및 별표 9 제2항에 게기하는 건축물(화장장·납골당·화약고 및 유류저장시설을 제외한다)로서 당해 건축물의 용도상 불가피한 운동장 및 옥외 집하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형질변경면적을 대지면적의 60퍼센트(자연녹지지역내에서 학교를 건축하는 경우에는 100퍼센트)까지로 할 수 있다.
    제159조제1호·제2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주거전용지역·준공업지역·상업지역·생산녹지지역 : 200평방미터. 다만, 상업지역으로서 폭 12미터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는 330평방미터
      2. 주거지역·준주거지역 : 90평방미터
      4. 자연녹지지역 : 600평방미터
    제159조에 제2항 내지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시장·군수가 지역계획 및 도시의 과밀화 방지를 위하여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를 높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역을 정하고 제1항 각호의 기준면적의 2배의 범위내에서 그 구역에 적용할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③시장·군수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구역 및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를 정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시장·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구역 및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를 정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60조제1항 본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동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동항제7호를 제8호로 하고,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시장·군수가 지역계획 및 도시의 과밀화방지를 위하여 용적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역을 정하고 다음 각호에 정하는 비율 미만이고 그 비율의 3분의 2이상인 범위내에서 그 구역에 적용할 용적율을 따로 정할 수 있다.
      6.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
      7. 생산녹지지역 : 150퍼센트
    제160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폭이 각각 12미터 이상인 도로에 2면이상이 접한 대지안의 건축면적 1,000평방미터(토지구획정리를 시행한 지구 기타 이에 준하는 구역 중 시장·군수가 지정하는 구역안에 있는 대지로서 3면이상이 도로에 접하되, 그 중 2개이상의 도로가 각각 폭 12미터이상이고 각 도로의 폭원의 합계가 50미터이상인 대지의 경우에는 500평방미터)이상인 건축물에 있어서는 제1항제3호 내지 제5호의 해당용적율에 그 30퍼센트이하를 가산한 비율
    제160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시장·군수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구역 및 용적율을 정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시장·군수는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구역 및 용적율을 정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62조중 "그 단변길이가 80미터"를 "그 단변길이가 120미터"로, "그 가구안의 도로의 폭은 그 가구를 둘러싼 도로의 폭"을 "그 가구안의 폭 6미터이상인 도로의 폭은 그 가구를 둘러싼 도로 중 가장 좁은 도로의 폭"으로 한다.
    제163조제1항제1호중 "가장 넓은 도로측의 외곽선"을 "가장 넓은 도로측의 건축물(지표면 이하의 부분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외곽선"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넓은 도로측의 외곽선"을 "넓은 도로측의 건축물 외곽선"으로, "잔여도로측의 외곽선"을 "잔여 도로측의 건축물 외곽선"으로 한다.
    제166조제1항중 "7미터이상 후퇴하여"를 "7미터이상 후퇴(지표면 이하의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하여"로 한다.
    제16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7조 (일조권등을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전용지역·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내에서 건축하는 건축물과 상업지역내에서 건축하는 아파트·연립주택·기숙사·병원 기타 이와 유사한 건축물(이하 이 조에서 "아파트 등"이라 한다)의 높이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높이 8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정남 및 정북방향의 각 부분의 높이를 그 부분으로부터 인접대지 경계선(대지와 대지사이에 도로가 있는 경우에는 그 도로의 중심선)까지의 수평거리의 2배(준주거지역내에 있어서는 그 수평거리의 1.5배에 상당하는 높이에 8미터를 가산한 높이)이하로 한다.
      2. 제1호의 건축물의 정남·정북 이외의 방향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1.5배에 상당하는 높이에 17미터(주거전용지역에 있어서는 8미터)를 가산한 높이 이하로 한다. 다만, 건축물의 전후면 방향이 인접대지 경계선에 면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한다.
      3. 높이 8미터 이하인 건축물에 있어서는 정북방향의 각 부분의 높이를 그 부분으로부터 인접대지 경계선(대지와 대지사이에 도로가 있는 경우에는 그 도로의 중심선)까지의 수평거리의 4배이하로 한다.
      ②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업지역내에서 4층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높이(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가 각각 다른 경우로서 높은 부분의 외벽으로부터 대지경계선까지의 거리가 그 높이의 3분의 1이상인 때에는 낮은 부분의 높이)에서 12미터를 감한 높이의 40분의 1에 상당하는 수평거리에 0.5미터를 가산한 수평거리 이상을 인접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띄어서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전면도로에 연접한 2개 이상의 대지로서 그 연접한 길이의 합계나 30미터이하인 일단의 대지에 각개의 대지의 경계선 부분의 기둥·보·방화벽을 공용하고 외관상 하나의 건축물로 볼 수 있게 설계하여 동시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시장·군수가 당해 건축물의 외관 및 도시 미관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기존 건축물의 방화벽을 공용하고 인접하여 건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동일대지안에서 아파트 등의 전후면 방향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하는 건축물의 각 부분은 그 높이에 상당하는 수평거리 이상을 아파트 등의 각 부분으로부터 띄어서 건축하여야 한다. 아파트 등 이외의 건축물(이하 "기타 건축물"이라 한다) 주위에 아파트 등을 건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아파트 등의 전후면이 기타 건축물에 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아파트 등의 측면방향 상호간의 수평거리는 6미터(2동이 2층 이하인 경우에는 4미터)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아파트 등의 측면방향과 기타 건축물과의 수평거리도 또한 같다.
    제9장에 제168조의2 및 제168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8조의2 (대지안의 공지) 건축물을 건축할 때에는 법 제4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선 및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다음에 게기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서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공장의 경비용 건축물과 장독대 창고 또는 변소로 사용하는 부속건축물 (처마높이 2미터이하이고 6평방미터이하인 것에 한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단위:미터)
    +--------------+----------------+----------------+-----------------+  
    |    구  분    | 처마끝으로부터 | 처마끝으로부터 | 외벽 각부분으로 |
    |              | 건축선까지의   | 인접대지경계선 | 부터 인접대지경 |
    |              | 거리           | 까지의 거리    | 계선까지의 거리 |
    |--------------+----------------+----------------+-----------------|
    | 주거전용지역 |        ―      |       1.0      |       1.5       |
    |--------------+----------------+----------------+-----------------|
    | 주  거 지 역 |        ―      |       0.3      |       0.5       |
    | 준주거 지역  |                |                |                 |
    |--------------+----------------+----------------+-----------------|
    | 공       장  |       6.0      |       3.0      |       4.0       |
    +--------------+----------------+----------------+-----------------+
    
    제168조의3 (공장의 식수 등 필요한 조치) ①공장을 건축하고자 할 때에는 법 제9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지면적의 15퍼센트에 상당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에 건설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식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공장의 범위는 건설부령으로 정한다.
    제171조제4항중 제5호 및 제6호를 제6호 및 제7호로 하며 동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제142조제10항제3호나목·동조제11항제2호 또는 제167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허가
      6.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지내력을 갖는 지반의 대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의 제180조의 규정에 의한 법령 적용배제
    제180조중 "법률 제2,188호 건축법중개정법률 시행당시의 기존건축물"을 "기존건축물(건축당시의 지하층 설치에 관한 규정에 위배된 기존건축물을 제외한다)"로 한다.
    대통령령 제6,834호 부칙 제4항중 "제159조" 다음에 "·제160조 및 제167조"를 삽입한다.
    (별표1)의 제6항중 "이용원" 다음에 "미용원"을 삽입한다.
    (별표2)의 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읍·면의 도시계획구역 내에서는 축사를 제외한다.
    (별표2)의 제2항중 "50평방미터" 다음에 "(전동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100평방미터)"를 삽입하고, 동표의 제5항중 "백화점"을 "건축물"로 한다.
    (별표2)의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표의 제9항중 "호텔·여관"을 "숙박업용 건축물"로 한다.
      ⑥창고업에 사용되는 창고 또는 바닥면적 165평방미터이상의 창고. 다만, 읍·면의 도시계획구역내에서는 농산물 보관창고를 제외한다.
      ⑦주유소·바닥면적 50평방미터이상의 차고
    (별표3)의 제6항중 "세차시설이 있는"을 삭제한다.
    (별표4)의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화장장·납골당·도살장·진애 및 오물처리장 기타 이와 유사한 건축물
    (별표5)의 제3항·제4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③자동차정류장·주유소·변전소·전신전화시설
      ④연구소·직업훈련소·공장종업원용 복지시설(주택을 제외한다)·의원
      ⑥전용공업지역의 지정목적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건설부령이 정하는 건축물
    (별표6)의 제1항·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숙박업용 건축물
      ⑥의료기관 및 요양소. 다만, 의원 및 진료소를 제외한다.
      ⑦판매장의 바닥면적 300평방미터이상인 건축물
    (별표7)의 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세루로이드의 제조 및 가열가공
    (별표7)의 제1항제28호 단서를 삭제하고, 동항에 제3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0. 동물질란 및 유리의 제조
    (별표7)의 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⑦판매장의 바닥면적 600평방미터이상인 건축물
    (별표8)의 제목을 "자연녹지 지역내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로 하고, 동표의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농업·임업·축산업 또는 수산업용 건축물과 당해 지역내에서 농업·임업·축산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는 자가 동일업종에서 생산되는 원자재를 이용하는 업무에 쓰는 건축물
    (별표8)의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③단독주택·연립주택·일상생활에 필요한 연면적 165평방미터 이하의 일용잡화상·이용원·미용원·세탁소의 용도에 쓰이는 점포와 종교용 건축물
      ④학교·도서관·박물관·미술관·동물원·식물원·수족관·정부기관의 교육시설·연구소·직업훈련소·체육시설·영화촬영소·공회당·의료기관·탁아소·양로원·화장장·납골당·변전소·화약고·유류저장시설
    (별표9) 내지 (별표 1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9) 생산녹지지역내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①농업 및 축산업용 건축물과 동 업무를 영위하는 자의 단독주택(일상생활에 필요한 일용잡화상·이용원·미용원·세탁소의 용도로서 바닥면적 30평방미터이하의 점포를 겸하는 것을 포함한다)·연립주택
      ②농업 및 축산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동으로 사용할 작업장 및 공회당
      ③축사
    (별표10) 공원경역내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①다음 각호의 범위내에서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 공원계획으로 정하는 건축물
      1. 공원관리소·공중변소·휴게소
      2. 시민건강을 위한 운동시설·유희시설
      3. 야외극장·야외음악당
      4. 동물원·식물원·수족관
      5. 도서관·박물관·과학관·미술관·기념관
      ②교통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관광사업진흥상 특히 필요하고 당해 공원의 계획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건설부장관이 지정하는 건축물
      ③주무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입지상 부득이 하고 당해 공원의 이용에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여 건설부장관이 지정하는 국방·보안용의 초소·통신시설 및 그 관리용 건축물
    (별표11) 유원지 경역내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①다음 각호의 범위내에서 당해 유원지 계획으로 정하는 건축물
      1. 유원지관리소·공중변소·휴게소
      2. 시민건강을 위한 운동시설·유희시설
      3. 야외극장·야외음악당
      4. 판매장 또는 식당의 용에 쓰이는 바닥면적 300평방미터이하의 건축물
      5. 동물원·식물원·수족관
      6. 박물관·과학관·미술관
      ②당해 유원지 계획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건설부장관이 지정한 건축물
    (별표12) 공사감리자의 시공지도 및 시공결과 확인 업무의 한계
      ①건축물의 위치 및 배치
      ②건폐율·용적율
      ③도로·인접대지 경계선·인접대지안의 건축물과 관련되는 건축물의 높이
      ④동일대지안의 건축물 상호간에 띄어야 할 거리와 건축물의 높이
      ⑤건축물의 구조상의 안전에 관계되는 기초 및 구조체의 규격 또는 단면적, 철근의 가공 및 배근, 콘크리트의 배합, 타설 및 양생
      ⑥주차장, 지하층
      ⑦피난시설
      ⑧내화구조·방화구조·방화구획·방화문
      ⑨토지의 굴착부분에 대한 정리
      ⑩주요구조부용 재료의 선정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지정된 취락지구내에서는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조례의 시행일로부터 시행한다.
    ②(녹지지역내의 건축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의 녹지지역은 생산녹지지역 및 자연녹지지역으로 세분될 때까지 제142조제8항 및 제12항의 적용에 있어서는 생산녹지지역으로, 법 제39조, 이 영 제159조 및 제160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자연녹지지역으로 본다.
    ③(지역내의 건축제한에 부적합한 건축물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법 제39조·이 영 제142조제1항 내지 제9항·제159조·제160조·제167조 또는 제168조의2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기존건축물에 대하여는 제142조제10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지역내의 기준미달 대지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이미 분할된 상업지역내의 대지로서 제159조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것에 대하여는 제142조제1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높이제한에 관한 규정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법률 제2,853호 주택건설촉진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항 및 동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주택에 대하여 제167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건축법시행령

[시행 1973. 9. 1.] [대통령령 제6834호, 1973. 9. 1., 전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

건축법시행령

[시행 1971. 12. 31.] [대통령령 제5922호, 1971.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5,922호(1971·12·31)
    건축법시행령중개정령

    건축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1급국도 및 2급국도"를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로 한다.
    제9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군의 기 확보된 전술지역에서 건설할 때와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때 및 병영시설이 군사기밀에 속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10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5조의2 (전화국선의 인입배관의 설치등) ①연면적 660평방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할 때에는 전화설치장소까지 전화국선이 인입되도록 배관, 배선 및 단자함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배관, 배선 및 단자함의 설치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체신부령으로 정한다.
    제10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지하층의 주요구조부는 제83조에 규정한 내화구조로 하고 지하층의 면적의 합계가 300평방미터 이상일 때에는 지하층으로 부터 외부로 연결하는 적통피난계단을 1개소이상, 500평방미터 이상일 경우에는 2개소이상을 설치하여야 하고 갑종방화문으로 구획하여야 한다.
    제10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6조의2 (지하층의 표지) ①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층을 설치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일정규격의 표지판을 당해 건축물 외부에서 구별이 용이하도록 그 출입구 상부에 부착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표지판의 규격, 내용 및 색채등에 관하여는 건설부령으로 한다.
    제1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8조의2 (자연환경보전지구안의 건축제한) 도시계획법 제18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자연환경 보전지구(이하 "환경보전지구"라 한다)안에서 행할 수 있는 건축물의 건축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에 한 한다.
      1. 기존 건축물의 증축 또는 개축(증축은 주택에 한하며, 증축면적은 33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2. 환경보전지구안의 주민을 위한 교육·학예·체육용·의료용, 보안용의 건축물의 건축.
      3. 환경보전지구 안에 거주하는 자가 영위하는 농림·수산업 등 환경보전지구의 지정목적에 지장이 없는 사업에 필요한 건축물의 건축(관리용 건축물의 연면적은 100제곱미터이하에 한한다).
      4. 토지수용법 제3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그 시설의 운영·관리를 위한 건축물의 건축.
      5. 화약류·유류·석탄의 저장시설 등 그 용도상 환경보전지구 안에 두어도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건축물의 건축
      6. 환경보전지구의 지정당시 이미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건축 또는 건축물의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 변경에 관한 허가를 받아(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가 행하는 건축물의 건축.
    제1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0조의2 (인접대지의 경계선과의 거리와 건축물의 높이) ①주거지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할 때의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인접대지의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1.5배에 진북방향은 8미터, 기타 방향은 17미터를 더한 높이를 초과할 수 없다.
      ②동일대지안에 2동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할 때에는 인동간의 간격의 2분의 1이 되는 지점에 대지경계선이 있는 것으로 보아 전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제125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영 시행당시 이미 지하층이 설치되어 있는 건축물로서 지하층의 면적의 합계가 20평방미터 이상인 것은 이 영 시행일로부터 1월이내에 제106조의2의 규정에 의한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건축법시행령

[시행 1970. 3. 26.] [대통령령 제4803호, 1970. 3. 26., 전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

건축법시행령

[시행 1968. 2. 17.] [대통령령 제3374호, 1968. 2. 1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3,374호(1968·2·17)
    건축법시행령중개정의건

    건축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0호중 "공사관리자라 함은 설계도서에 의하여 공사를 관리"를 "공사감리자라 함은 건축사법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리를"로 한다.
    제2조제11호중 "개축,"을 "건축,"으로 한다.
    제2조의2중 "읍의 구역" 다음에 "과 도로법의 규정에 의한 1급국도 및 2급국도의 중심선으로부터 양측 500미터의 구역"을 삽입한다.
    제2조의3제1항 단서중 "200평방미터 이상이거나 3층이상"을 "300평방미터 이상이거나 4층이상"으로 한다.
    제5조중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시장 또는 군수(이하 시장·군수라 한다)"를 "시장(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로 한다.
    제7조제1항중 "공공단체"를 "지방자치단체"로 하고, "당해 공사에 착수하기전에 그 계획을 관할시장·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를 "당해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그 공사에 관한 설계도서를 관할시장·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로 하고, 동조제2항중 "통지를 받은"을 "설계도서를 송부받은"으로 하며, 동조제3항중 "지방공공단체"를 "지방자치단체"로 한다.
    제111조 다음에 제1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1조의2 (주차장설치기준) 법 제2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연면적이 2000평방미터 이상의 특수건축물중 건설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신축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건축물 또는 그 대지내에 다음 기준에 의한 주차장을 설비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가 인근에 당해 건축물용의 전용주차장이 있음을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연면적이 2,000평방미터이상 2,500평방미터미만인 때에는 90평방미터 이상의 주차장
      2. 연면적이 2,500평방미터를 초과할 때에는 초과하는 500평방미터마다 18평방미터를 가산한 면적의 주차장
    제11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1조의3 (국기게양대의 설치등) ①상업지역내에 있는 폭원15미터 이상의 도로에 면하여 2층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할 때에는 지상으로부터 8미터지점의 벽면에 높이 2미터의 국기게양대를 도로에 면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②3층이상의 건축물 또는 연면적 1,500평방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신축 또는 개축하고자 할 때에는 동건축물의 1층에 있는 출입구·관이사무소·수위실이나 그 부근에 건설부장관의 협의를 얻어 체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편물수취함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14조의2 내지 제114조의7을 제114조의4 내지 제114조의9로 하고, 제114조 다음에 제5장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의2 도로 및 건축선
    제114조의2 (도로의 폐지 또는 변경)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를 폐지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허가신청서를 시장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구간
      2. 연장
      3. 폭원
      4. 폐지(변경)내용과 이유
      5. 위치도
      6. 당해 도로에 관련되는 주민의 폐지(변경)동의서
    제114조의3 (도로에 면한 건축물의 벽위치의 지정) 법 제31조의2제1항에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는 폭원이 8미터이상이고 인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도로에 연접한 지역으로서 도시계획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건축물중 도로에 면한 1층의 벽면의 위치를 공공의 통행에 공게 하기 위하여 건축선으로부터 1.5미터 후퇴하여 지정할 수 있다.
    제114조의4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도시공원중 시민의 이용을 위하여 시장·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공원에 있어서 법 제32조제7항에 의한 "공원목적에 필요한 건축물"이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전항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③어린이놀이를 위주로 하는 공원에 있어서 법 제32조제7항에 의한 "공원목적에 필요한 건축물"이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제1항제1호 및 제4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제114조의8 본문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은 이를 건축할 수 없다"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범위내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 건축물만을 건축할 수 있다"로 한다.
    제114조의9중 "법 별표의1중 (5) 내지 (7)에 게기하는 건축물과 법 별표의2에 게기하는 건축물"을 "법 별표의1중 (5) 내지 (7)에 게기하는 건축물 및 법 별표의2에 게기하는 건축물의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로 한다.
    제114조의10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4조의10 (재개발지구내의 건축제한) 도시계획법 제24조제1항과 동법시행령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된 재개발지구내에 있어서는 법 별표의2 및 법 별표의4에 게기하는 건축물의 범위내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이를 건축할 수 없다.
    "제7장 건축물의 높이"를 "제7장 건축물의 대지면적 및 높이"로 하며, 제115조를 제115조의2로하여 동조제1항중 "동조제2항"을 "동조제1항"으로 하고, 제7장에 제11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5조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시장·군수가 법 제3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구역을 지정하여 건축물의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를 정할 때에는 각각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면적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1.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혼합지역안에 있어서는 90평방미터
      2. 공업지역 또는 선지지역안에 있어서는 330평방미터
      3. 풍치지구·업무지구·방화지구·미관지구·고도지구 또는 재개발지구안에 있어서는 330평방미터
      4. 전각호에 게기한 지역 또는 지구외의 기타 지역 또는 지구나 지역 또는 지구의 지정이 없는 구역안에 있어서는 90평방미터
    제121조제1항중 "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를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은 건설부장관의, 기타 시장과 군수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로 하고, 동조제2항중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를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은 건설부장관의, 기타의 시장과 군수는 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로 한다.
    제129조제1항중 "법 제59조"를 "법 제53조의4제3항"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령은 시행이전에 종전의 법령에 의하여 받은 건축허가는 이를 이 령에 의하여 받은 것으로 본다.

건축법시행령

[시행 1965. 4. 20.] [대통령령 제2107호, 1965. 4. 2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2,107호(1965·4·20)
    건축법시행령중개정의건

    건축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4조의6 및 제114조의7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4조의6 (임항지구내의 건축제한) 도시계획법 제24조제1항과 동법시행령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된 임항지구내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은 이를 건축할 수 없다.
      1. 해사에 직접 관계되는 공용건축물 및 상사사무소와 이에 부속되는 주차장 및 차고
      2. 임항철도시설, 조선 및 선박수리시설
      3. 수산물가공공장
      4. 해사관계자를 위한 후생시설
      5. 항만이용을 위한 시설물
    제114조의7 (업무지구내의 건축제한) 도시계획법 제24조제1항과 동법시행령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된 업무지구내에 있어서는 법 별표의1중 (5) 내지 (7)에 게기하는 건축물과 법 별표의2에 게기하는 건축물은 이를 건축할 수 없다.
              부칙
    이 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건축법시행령

[시행 1964. 5. 21.] [대통령령 제1809호, 1964. 5. 2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809호(1964·5·21)
    건축법시행령중개정의건

    건축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중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를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말하되, 재축을 포함한다"로 한다.
    제2조의2와 제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 (도시계획구역외의 준용) 법 제3조제2항 및 제5조제4호에서 "각령으로 정하는 경우 또는 지역"이라 함은 도시계획구역이 아닌 시 또는 읍의 구역을 말한다.
    제2조의3 (직권의 위임) ①법 제5조에 관한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및 구가 설치되어 있는 시의 시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특수건축물 및 특수건축물이외의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200평방미터이상이거나 3층이상인 건축물과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역의 건축물을 제외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 및 시장이 그 권한의 일부를 위임하였을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5조중 "경제기획원령"을 "건설부령"으로,"서울특별시장 시장 또는 군수"를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시장 또는 군수"로 한다.
    제6조제2항중 "경제기획원령"을 "건설부령"으로 한다.
    제25조제3항중 "강도를"을 "강성을"로 한다.
    제26조제3항중 "나무나 말뚝"을 "나무말뚝"으로 한다.
    제34조제2항중 "목재를 사용하여야 한다"를 "목재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내력을 가진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39조제2항중 "제43조제2항 및 제44조"를 "제43조"로 하고, 동조제3항중 "제43조제6항"을 삭제한다.
    제41조중 "기초는"을 "기초의 밑받침(후우팅)은"으로 한다.
    제42조제1항중 "10미터"를 "15미터"로 한다.
    제43조제1항중 "그 건축물의 층수 및 그 벽의 길이"를 "그 건축물의 층수 및 그 벽의 높이와 길이"로 하고, 동조동항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
    |\   벽의 높이 | 4미터 미만  | 4미터 이상  | 7미터 이상  | 10미터 이상 |
    |   _________   |             | 7미터 미만  | 10미터 미만 |             |
    |\   벽의    \+------+------+------+------+------+------+------+------|
    |  ------- 길이 |10미터|10미터|10미터|10미터|10미터|10미터|10미터|10미터|
    |층   별    \  |미만  |이상  |미만  | 이상 |미만  |이상  |미만  |이상  |
    +---------------+------+------+------+------+------+------+------+------+
    | 1         층  | 0.20 | 0.30 | 0.30 | 0.40 | 0.40 | 0.50 | 0.50 | 0.60 |
    +---------------+------+------+------+------+------+------+------+------+
    | 2         층  |   -  |   -  | 0.30 | 0.30 | 0.40 | 0.40 | 0.40 | 0.50 |
    +---------------+------+------+------+------+------+------+------+------+
    | 3         층  |   -  |   -  |   -  |   -  | 0.30 | 0.30 | 0.30 | 0.40 |
    +---------------+------+------+------+------+------+------+------+------+
    | 지        층  | 0.30 | 0.40 | 0.40 | 0.50 | 0.50 | 0.60 | 0.60 | 0.70 |
    +---------------+------+------+------+------+------+------+------+------+
    | 비        고  |  벽의 두께의 단위는 미터로 한다                       |
    +-----------------------------------------------------------------------+
    
    제43조제2항 및 제6항을 삭제하고,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조적조의 간벽의 두께는 10센치미터만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직상층에 조적조의 간벽이나 또는 주요 구조물을 설치할 때에는 그 간벽의 두께를 20센치미터미만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3조제4항중 "전3항"을 "제1항과 제3항"으로 하고, 동조제5항중 "전4항"을 "제1항·제3항 및 전항"으로 한다.
    제44조를 삭제한다.
    제45조제1항제1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2호를 삭제한다.
      다만, 개구부 직상에 철근콩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콩크리트조의 와양을 설치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45조제3항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개구부의 상부가 아취구조로 축조될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46조중 "종벽"을 "종홈"으로, "횡벽"을 "횡홈"으로 한다.
    제4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8조 (란간 및 난간벽) 조적조로써 란간 및 난간벽을 설치할 때에는 부축벽 또는 철근콩크리트조로 보강하여야 한다.
    제49조제2호와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각부분의 벽의 두께는 높이 3미터까지는 20센치미터, 높이 2미터까지는 10센치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3. 길이 2미터이하마다 벽면부터 그 부분에 있어서의 벽의 두께의 1배이상 돌출한 버팀벽을 설치하거나, 길이 4미터이하마다 벽면부터 그 부분에 있어서의 벽의 두께의 1.5배이상 돌출한 버팀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각부분의 벽의 두께가 전호의 규정에 의한 벽의 두께의 1.5배이상인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69조중 "제9절의 규정에 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를 삭제한다.
    제75조제2항중 "그 수치의 60퍼센트"를 "그 수치의 50퍼센트"로, "q=60√h"를 "q=50√h"로 하고, 동조제5항의 도면을 다음과 같이 한다.

    [도면 생략]

    제3장제9절(제81조 내지 제92조)를 삭제한다.
    제99조의2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9조의2 (특수건축물의 방화 및 소화설비)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에 설치하는 방화 및 소화설비에 관한 기준은 소방법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제6장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장 지역 및 지구내에서의 건축물의 제한
    제114조의2 내지 제114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4조의2 (공원경역내의 건축물) 법 제32조제7항에서 "공원목적에 필요한 건축물"이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제5호를 제외한다)하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공원관리소·공중변소·휴게소
      2. 동·식물원
      3. 야외극장·야외음악당
      4. 시민보건을 위한 운동시설
      5. 관광사업진흥법상 특히 필요하다고 교통부장관이 건설부장관과 협의한 것
      6. 도서관 박물관 과학관 미술관
    제114조의3 (풍치지구내의 건축제한) ①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풍치지구내에 있어서는 법 제32조제1항 내지 제4항 및 제6항에 규정된 건축물은 이를 건축할 수 없다. 다만, 관광사업진흥법상 특히 필요하다고 교통부장관이 건설부장관과 협의한 건축물은 이를 제외한다.
      ②풍치지구내에 있어서의 건축물의 건축면적은 그 대지면적의 10분의 4를 초과할 수 없다.
      ③제1항과 제2항이외에 풍치지구내에 있어서의 건축물의 건축제한에 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14조의4 (미관지구내의 건축제한) 미관지구내에 있어서의 건축물의 건축제한 또는 금지에 관하여는 그 미관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14조의5 (교육지구내의 건축제한) ①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지구내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과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이를 건축할 수 없다.
      1. 빠·요리점·캬바레
      2. 호텔·여관
      3. 극장·영화관
      4. 시장
      5. 유기장(다만, 학교부속의 것은 제외한다)
      6. 법 별표의 2에 게기된 건축물
      ②전항이외에 교육지구내에 있어서의 건축물의 건축제한에 관하여는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22조제1항중 "서울특별시·시 또는 군"을 "서울특별시·부산시 또는 군"으로 한다.
    제12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공사용창고 및 현장사무소 또는 써커스용건축물 기타 임시적인 가설건축물을 축조하고자 할 때에는 착공 5일전에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24조제5호중 "옹벽"을 "옹벽 및 담"으로 한다.
    제12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9조 (허가통보) ①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가 관할 소방서장에 대하여 행하는 건축허가에 관한 허가사항의 통보는 그 허가를 한 날로부터 3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통보서식은 건설부령으로 정한다.
    제69조·제74조제3항·제75조제2항, 제93조제1항제7호 및 제2항, 제94조제1항제7호, 제96조제1항제5호 및 제2항제7호중 "국토건설청장"을 "건설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제2항중 "용도를 변경할 수 없는 범위"를 "용도를 변경할 수 있는 범위"로 하고, "기준으로 하며" 다음에 "10연간에 한하여"를 삽입한다.
              부칙
    이 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건축법시행령

[시행 1962. 4. 10.] [각령 제650호, 1962. 4. 10., 제정]

【제정·개정문】

  •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