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개정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보험법 시행령

[시행 2026. 5. 12.] [대통령령 제36306호, 2026. 5. 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5월 6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김영훈

    ⊙대통령령 제36306호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1조제2항"을 "법 제11조제3항"으로 한다.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우선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을 "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고용유지조치 또는 전직 지원을"을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로, "「고용정책 기본법」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이하 "고용정책심의회"라 한다)"를 "고용정책심의회"로, "달리"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달리"로 한다.
      4. 고용상황이 전국적으로 현저히 악화되어 특별지원이 필요하다고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이하 "고용정책심의회"라 한다)에서 인정한 사업주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고용유지조치"라 한다)를 취하여"를 "역(曆)에 따른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중 100분의 20 이상을 단축하고, 그 단축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금품을 지급하는 조치(이하 "고용유지조치"라 한다)를 하여"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등으로 고용사정이 급격히 악화된 경우"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근로시간 또는 휴직기간"을 "근로시간"으로 한다.

    제20조제1항제1호 본문 중 "근로자대표"를 "근로자대표(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제21조의3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서 같다)"로 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각 호에 해당하는"을 "각 호의 구분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근로시간 조정, 교대제 개편, 휴업 또는 휴직 등으로 단축된 근로시간이"를 각각 "고용유지조치로 단축된 근로시간의 합계가"로, "근로시간 또는 휴직기간"을 각각 "근로시간의 합계"로 한다.

    제21조제2항 중 "일수(둘 이상의 고용유지조치를 동시에 실시한 날은 1일로 본다)"를 "일수"로, "각각의 고용유지조치에 대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한다"를 "지급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고용유지조치별 대상 근로자"를 "고용유지조치 대상 피보험자"로 한다.

    제21조의2의 제목 "(휴업 등에 따른 임금감소 수준)"을 "(고용안정 조치에 따른 피보험자의 금품감소 수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100분의 50 미만"을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액수 미만"으로, "임금이"를 "금품이"로 한다.

    제21조의3의 제목 "(휴업 등에 따른 피보험자 지원요건 등)"을 "(고용안정 조치에 따른 피보험자 지원요건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실시한 휴업 또는 휴직(이하 "휴업등"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피보험자 수에 대하여 30일 이상 근로를 제공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하고, 그 기간 동안 휴업수당 등 금품을 지급하지 않거나 평균임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액수 미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사업주가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평균임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액수 미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전체 피보험자 수가 19명 이하인 경우: 전체 피보험자 수의 100분의 50 이상
      2. 전체 피보험자 수가 20명 이상 99명 이하인 경우: 피보험자 10명 이상
      3. 전체 피보험자 수가 100명 이상 999명 이하인 경우: 전체 피보험자 수의 100분의 10 이상
      4. 전체 피보험자 수가 1000명 이상인 경우: 피보험자 100명 이상

    제21조의3제2항 전단 중 "임금 또는 수당 등"을 "금품"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휴업등 대상 피보험자"를 "피보험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을 "제1항"으로, "해당 휴업등의 기간 동안 피보험자"를 "피보험자"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제1항부터 제4항까지"로, "휴업등에 따른 피보험자에 대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24조제6항제4호의2, 제26조제3항제7호 및 제29조제2항제2호 중 "공개 중인"을 각각 "공개 중이거나 같은 법 제43조의4에 따라 상습체불사업주로 정해진"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5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제6항제4호의2, 제26조제3항제7호 및 제29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역고용촉진 지원금 등 지급 제한에 관한 적용례) ① 제24조제6항제4호의2 및 제26조제3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상습체불사업주로 정해진 사업주가 상습체불사업주로 정해진 이후 구직자 또는 실업자를 피보험자로 고용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29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상습체불사업주로 정해진 사업주가 상습체불사업주로 정해진 이후 피보험자에게 육아휴직등을 허용하거나 대체인력 또는 업무분담자를 고용ㆍ사용 또는 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 대상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제20조제1항에 따라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신고한 사업주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19조제1항ㆍ제4항 및 제2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고용안정 조치에 따른 피보험자 지원요건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제21조의3제4항에 따라 사업주가 제출한 고용유지조치계획에 따라 피보험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시행 2026. 1. 1.] [대통령령 제35934호, 2025. 12. 2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2월 23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김영훈

    ⊙대통령령 제35934호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3항 중 "제145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제145조제2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제29조제4항 전단 중 "2개월간의 업무 인수인계기간"을 "대체인력에 대한 2개월간의 업무 인수인계기간과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가 복직한 후 해당 근로자에 대한 1개월간의 업무 인수인계기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주가 제1항제3호의 요건을 갖추면 대체인력지원금의 100분의 100을 지급하되, 다음 각 목의 금액으로 구분하여 지급한다.
        가.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 휴가 또는 육아휴직등을 사용하기 전 대체인력에 대한 2개월간의 업무 인수인계기간에 해당하는 대체인력지원금
        나.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 휴가 또는 육아휴직등을 사용한 기간에 해당하는 대체인력지원금
        다.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가 복직한 후 해당 근로자에 대한 1개월간의 업무 인수인계기간에 해당하는 대체인력지원금

    제68조제1항 중 "11만원"을 각각 "11만3500원"으로 한다.

    제104조의2제2항의 계산식 중 "220만원"을 "250만원"으로, "150만원"을 "160만원"으로 한다.

    제104조의8제4항 및 제104조의15제4항 중 "6만6천원"을 각각 "6만8100원"으로 한다.

    제145조제1항제10호 중 "제6항"을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5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제7항부터 제11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법 제115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제5항에 따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17조에 따른 고용창출사업에 대한 지원
      2. 제37조에 따른 고령자 등의 고용환경 개선 지원
      3. 제37조의2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사업 등에 대한 지원
      4. 제38조제2항에 따른 고용촉진 시설(제38조제1항제5호의 고용촉진 시설로 한정한다)에 대한 비용 지원
      5. 제5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업주단체, 근로자단체 또는 그 연합체가 협력하여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
      6. 제55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지원
      ⑤ 고용노동부장관이 제4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근로복지공단
      2.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설립된 노사발전재단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하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라 한다)
      4.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노동연구원(이하 "한국노동연구원"이라 한다)
      5.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6. 한국산업인력공단
      7.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관계 전문기관이나 비영리법인
      ⑥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용노동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관보 등에 고시해야 한다.

    제145조제10항(종전의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1항(종전의 제9항) 중 "제8항"을 "제10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체인력지원금 지원에 관한 적용례) ① 제29조제4항 전단의 개정규정 및 같은 조 제6항제2호의 개정규정(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가 복직한 후 1개월간의 업무 인수인계기간에 해당하는 대체인력지원금의 지급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은 이 영 시행 전에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가 이 영 시행 이후 복직한 후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에 대한 업무 인수인계를 위하여 대체인력을 고용ㆍ사용하는 기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제29조제6항제2호의 개정규정(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 휴가 또는 육아휴직등을 사용한 기간에 해당하는 대체인력지원금의 지급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은 이 영 시행 이후 사업주가 대체인력을 새로 고용ㆍ사용하는 경우(이 영 시행 전에 고용ㆍ사용한 대체인력을 이 영 시행 이후 교체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부터 적용한다.
    제3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액의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 받아 개시한 경우로서 이 영 시행 이후 남아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급여기초 임금일액 및 구직급여일액의 상한액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이직한 사람의 구직급여의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 및 구직급여일액은 제68조제1항, 제104조의8제4항 및 제104조의15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시행 2025. 8. 5.] [대통령령 제35697호, 2025. 8. 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8월 5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김영훈

    ⊙대통령령 제35697호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9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2022년 12월 31일까지"를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다음 각 호의 구분"을 "제95조제1항 각 호의 구분"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육아휴직 급여의 한시적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5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 요건을 갖추어 육아휴직을 한 피보험자의 2025년 1월 1일 이후의 육아휴직 기간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시행 2025. 7. 1.] [대통령령 제35575호, 2025. 6. 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 (인)
        2025년 6월 2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대통령령 제35575호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6항제1호 중 "고용하는 경우"를 "고용하는 경우(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자기 사정으로 인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하지 못한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65조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실업인정의 특례를 신청한 사람
        가. 해외에서의 재취업활동을 위하여 해외 체류 예정이거나 해외 체류 중인 사유로 실업인정일 또는 그 전일까지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할 수 없을 것
        나.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해외에서의 재취업활동에 관한 계획을 제출하여 확인을 받을 것

    제84조제1항제1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2호 후단을 삭제한다.
        마. 「병역법」 제2조제1항제9호, 제16호 또는 제17호에 따른 승선근무예비역,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 또는 복무하는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6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에 사업주가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육아휴직등을 30일 이상 허용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조기재취업 수당의 지급기준에 관한 적용례) ① 제84조제1항제1호마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자격의 인정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84조제1항제2호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제8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기재취업 수당을 청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시행 2025. 2. 23.] [대통령령 제35277호, 2025. 2. 1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인)
        2025년 2월 18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김문수

    ⊙대통령령 제35277호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0조 중 "유산ㆍ사산 휴가 급여 또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유산ㆍ사산 휴가 급여,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또는 난임치료휴가 급여"로 한다.

    제101조제2호 중 "유산ㆍ사산 휴가 또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유산ㆍ사산 휴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 또는 같은 법 제18조의3에 따른 난임치료휴가(이하 "난임치료휴가"라 한다)"로 한다.

    제104조 본문 중 "출산전후휴가 기간 또는 유산ㆍ사산 휴가 기간,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출산전후휴가 기간, 유산ㆍ사산 휴가 기간,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또는 난임치료휴가 기간"으로 한다.

    제104조의9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예술인인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였던 사람이 출산한 경우: 출산 전과 후를 연속하여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으로 하되, 출산 후에 45일(가목의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도록 할 것
        가.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 120일
        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 100일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경우: 90일

    제104조의9제2항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나목을 삭제한다.
        가. 임신기간이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9제2항의 개정규정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였던 사람이 이 영 시행 이후 출산하거나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시행 2025. 1. 1.] [대통령령 제35100호, 2024. 12. 2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덕수 (인)
        2024년 12월 24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김문수

    ⊙대통령령 제35100호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4항제1호 중 "파견근로자"를 "같은 법에 따른 파견근로자(이하 "파견근로자"라 한다)"로 한다.

    제25조 및 제25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

    제26조제3항제3호 중 "만 29세"를 "29세"로 한다.

    제29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육아휴직등"으로, "고용한"을 "고용하거나 파견근로자를 대체인력으로 사용한"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1) 중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각각 "육아휴직등"으로, "고용하여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을 "고용하거나 파견근로자를 대체인력으로 사용하여 30일 이상 계속 고용하거나 사용한"으로 하며, 같은 목 2) 전단 중 "대체인력을 고용한 경우"를 "대체인력을 고용하거나 파견근로자를 대체인력으로 사용한 경우"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육아휴직등"으로, "계속 고용한 경우"를 "계속 고용하거나 사용한 경우"로 하고, 같은 2) 후단 중 "고용한"을 "고용하거나 사용한"으로 한다.

    제29조제1항제3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거나 파견근로자를 대체인력으로 사용하기 전 3개월부터 대체인력의 고용 또는 사용 후 1년까지(해당 대체인력의 고용기간 또는 사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고용관계 또는 사용관계 종료 시까지를 말한다) 고용조정으로 다른 근로자(새로 고용 또는 사용한 대체인력보다 나중에 고용된 근로자는 제외한다)를 이직시키지 않을 것

    제29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육아휴직등을 30일 이상 허용하거나 부여한 경우로서 해당 근로자의 업무 전부 또는 일부를 대신하여 수행할 근로자(이하 "업무분담자"라 한다)를 지정하고 해당 업무분담자에게 업무분담에 대한 금전적 지원을 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 다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에 대한 업무분담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단축된 근로시간이 주당 10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제29조제4항 전단 중 "대체 인력채용에"를 "대체인력의 고용 또는 사용에"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각각 "육아휴직등"으로, "대체인력을 사용한"을 "대체인력을 고용하거나 사용한"으로, "채용 또는"을 "고용ㆍ사용 또는"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임금액을"을 "임금액 또는 근로자파견의 대가를"로 한다.

    제29조제5항 전단 중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을 "육아휴직등을"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업무분담자 지정 또는 대체인력 채용"을 "육아휴직등에 따른 업무분담자 지정 또는 대체인력의 고용ㆍ사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호 나목 중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각각 "육아휴직등"으로 한다.

    제35조제5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파견근로자

    제39조 중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를 "제24조"로 한다.

    제40조제2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제56조제1항 중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를 "제24조"로 한다.

    제73조제3항 중 "개별연장급여 신청서에 수급자격증을 첨부하여"를 "개별연장급여 신청서를"로 한다.

    제9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월별 지급액으로 한다.
      1.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금액이 2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25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한다.
      2.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6개월째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금액이 20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20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한다.
      3. 육아휴직 7개월째부터 종료일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금액이 16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6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한다.

    제95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95조의2제4항을 삭제한다.

    제95조의3제1항제1호가목 중 "월 200만원"을 "월 250만원"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첫 번째 달은 월 200만원, 두 번째 달은 월 250만원"을 "첫 번째 달과 두 번째 달 모두 월 250만원"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부터 바목까지 중 "첫 번째 달은 월 200만원, 두 번째 달은 월 250만원"을 각각 "첫 번째 달과 두 번째 달은 월 250만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단서 중 "150만원"을 각각 "160만원"으로 한다.

    제95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육아휴직 급여는"을 "육아휴직 급여의 월별 지급액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단서 중 "250만원"을 각각 "300만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본문 중 "종료일"을 "6개월째"로,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을 "월 통상임금"으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150만원"을 각각 "200만원"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육아휴직 7개월째부터 종료일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금액이 16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6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한다.

    제95조의3제4항을 삭제한다.

    제9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8조(육아휴직 급여의 감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73조제3항에 따라 피보험자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로서 매월 단위로 육아휴직 기간 중 지급받은 금품과 제95조, 제95조의2 및 제95조의3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를 합한 금액이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육아휴직 급여에서 빼고 지급한다.

    제104조의2제2항의 계산식 중 "200만원"을 "220만원"으로 한다.

    제104조의11제1항제2호 중 "세세분류에 따른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강사"를 "세분류에 따른 학습ㆍ교구 관련 방문강사"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택배원"을 "택배원 또는 세세분류에 따른 그 외 배달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세세분류에 따른 대여 제품 방문점검원"을 "세분류에 따른 대여 제품 방문 점검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1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택배원"을 "늘찬배달원"으로 한다.

    대통령령 제22603호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18조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체인력지원금 및 업무분담지원금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대체인력을 고용하거나 대체인력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또는 업무분담자를 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육아휴직 급여에 관한 적용례) 제9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전에 육아휴직을 한 피보험자의 2025년 1월 1일 이후의 육아휴직 기간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육아휴직 급여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① 제95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전에 육아휴직을 한 피보험자인 부모에 대한 2025년 1월 1일 이후의 육아휴직 기간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제95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전에 육아휴직을 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피보험자의 2025년 1월 1일 이후의 육아휴직 기간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5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액의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전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 받아 개시한 경우로서 2025년 1월 1일 이후 남아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6조(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반환명령 등에 관한 경과조치) 2025년 1월 1일 전의 부정행위에 따른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 및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의 반환명령에 관하여는 제5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육아휴직 급여의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2025년 1월 1일 전에 육아휴직을 시작한 피보험자의 2025년 1월 1일 전의 육아휴직 기간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 금액 및 지급 시기 등에 관하여는 제95조제1항ㆍ제4항, 제95조의2제4항 및 제95조의3제1항ㆍ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육아휴직 급여 감액에 관한 경과조치) 2025년 1월 1일 전의 육아휴직 기간 중에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육아휴직 급여의 감액에 관하여는 제9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제25조의2, 제26조"를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로 한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시행 2024. 7. 1.] [대통령령 제34601호, 2024. 6. 2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6월 25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이정식

    ⊙대통령령 제34601호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를 삭제한다.

    제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법 제10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 직원
      2. 농업ㆍ임업 및 어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다만, 본인의 의사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을 신청하는 사람은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26조제1항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제1호부터 제3호까지"로 한다.

    제29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대체인력 채용에 대하여"를 "대체인력 채용 또는 업무분담자 지정에 대하여"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하거나 부여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
        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단축된 근로시간이 주당 10시간 이상일 것
        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업무 일부를 대신하여 수행할 근로자(이하 "업무분담자"라 한다)를 지정하고 해당 업무분담자에게 업무분담에 대한 금전적 지원을 하였을 것
      ⑤ 제1항제4호에 따른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이하 "업무분담지원금"이라 한다)은 업무분담자 지정에 따른 사업주의 노무비용부담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기간 중 업무분담자를 지정한 개월 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되,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업무분담자 지정 또는 대체인력 채용에 대해 사업주가 지원금 또는 장려금 등의 금전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지원금 또는 장려금 등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업무분담지원금의 금액은 사업주가 해당 업무분담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제29조제6항(종전의 제5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주가 제1항제4호의 요건을 갖추면 업무분담지원금의 100분의 100을 지급한다.

    제82조제1항 본문 중 "청구서에 수급자격증과"를 "청구서에"로 한다.

    제104조의2제2항의 계산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 img141347819

    제142조의2제4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6조의2에 따른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및 정정ㆍ말소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제145조의2제1항제1호의2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법 제10조제1항제5호 및 이 영 제3조제3항제2호 단서에 따른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 또는 탈퇴에 관한 사무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업무분담지원금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4항ㆍ제5항ㆍ제6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업무분담자를 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액의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 받아 개시한 경우로서 이 영 시행 이후 남아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도 적용한다.
    제4조(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2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실업자를 피보험자로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제26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한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시행 2024. 1. 1.] [대통령령 제34048호, 2023. 12. 2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12월 2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이정식

    ⊙대통령령 제34048호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일용근로자,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해고가 예고된 자와 경영상 이유에 따른 사업주의 권고에 따라 퇴직이 예정된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를 "[일용근로자,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해고가 예고된 사람, 경영상 이유에 따른 사업주의 권고에 따라 퇴직이 예정된 사람 및 사업주(사업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ㆍ비속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21조, 제21조의3, 제21조의4, 제22조, 제22조의2, 제35조제8호 및 제37조의3에서 같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달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1. 사업주가 제1항에 따른 고용유지조치 기간 동안 근로자를 새로 고용하는 경우
      2. 사업주가 3년 이상 연속하여 같은 달에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경우
      3.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를 하려는 날의 전날 이전 2년 동안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고용유지조치 기간의 마지막 날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고용조정으로 소속 피보험자의 100분의 10 이상을 이직시킨 경우

    제21조의3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금의 지급기간은 해당 휴업등의 기간 동안 피보험자 1명당 18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제8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급자격자가 법 제49조의 대기기간이 지난 후"를 "법 제42조에 따른 실업의 신고일부터 14일이 지난 후 재취업한 수급자격자가"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2호 전단 중 "영위한"을 "영위한 경우이거나 이직일 당시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할 것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으로 하고, 같은 호 후단 중 "실업으로 인정받았을"을 "실업의 인정을 받았을"로 한다.
      1.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이거나 이직일 당시 65세 이상인 사람(65세 전부터 65세가 될 때까지 피보험자격을 유지한 사람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 및 제86조에서 같다)으로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될 것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다만, 수급자격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최후에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나 그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나. 법 제42조에 따른 실업의 신고일 이전에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다.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으로 채용된 경우. 다만, 가입대상 공무원으로 채용된 경우는 제외한다.
        라. 조기재취업 수당 제도의 취지 및 근로자 평균 근로소득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임금액 이상을 받는 경우

    제86조제2항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이직일 당시 65세 이상인 사람은 재취직하거나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조기재취업 수당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95조의3의 제목 "(출생 후 12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를 "(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2개월"을 "18개월"로, "경우"를 "경우(부모의 육아휴직기간이 전부 또는 일부 겹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중 "3개월"을 "6개월"로 하고, 같은 호에 라목부터 바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2호 본문 중 "4개월째"를 "7개월째"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150만원으로"를 "부모 각각에 대하여 150만원으로"로, "70만원으로"를 "부모 각각에 대하여 70만원으로"로 한다.
        라. 부모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이 각각 4개월인 경우: 부모 각각에 대하여 첫 번째 달은 월 200만원, 두 번째 달은 월 250만원, 세 번째 달은 월 300만원, 네 번째 달은 월 350만원
        마. 부모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이 각각 5개월인 경우: 부모 각각에 대하여 첫 번째 달은 월 200만원, 두 번째 달은 월 250만원, 세 번째 달은 월 300만원, 네 번째 달은 월 350만원, 다섯 번째 달은 월 400만원
        바. 부모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이 각각 6개월인 경우: 부모 각각에 대하여 첫 번째 달은 월 200만원, 두 번째 달은 월 250만원, 세 번째 달은 월 300만원, 네 번째 달은 월 350만원, 다섯 번째 달은 월 400만원, 여섯 번째 달은 월 450만원

    제104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술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른 예술 활동 증명 예술인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4조의5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2월 9일부터 시행하고, 제1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 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행일 이후 제20조에 따라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1. 제19조제1항의 개정규정: 2024년 1월 1일
      2. 제19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 2024년 7월 1일
    제3조(조기재취업 수당 지급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8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 이후 법 제43조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자격의 인정을 신청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4조(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에 관한 특례) 제95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 전에 피보험자인 부모 모두 또는 부모 중 한 명이 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하여 육아휴직을 하고, 2024년 1월 1일 이후 피보험자인 부모 모두 또는 부모 중 한 명이 같은 자녀에 대하여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로서 피보험자인 부모 모두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부모 중 한 명이 2024년 1월 1일 이후 한 육아휴직 차수(첫 번째 달부터 여섯 번째 달까지 중 해당하는 달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범위에서 부모 중 다른 한 명이 2024년 1월 1일 전에 한 같은 차수의 육아휴직 기간(최대 6개월까지로 한다)에 대한 급여를 산정할 때에도 적용한다. 다만, 부모 모두 2024년 1월 1일 전에 한 육아휴직 기간이 각각 6개월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시행 2023. 11. 7.] [대통령령 제33845호, 2023. 11. 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11월 7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이정식

    ⊙대통령령 제33845호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4제1항 본문 중 "위촉위원"을 "위촉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촉한 위원"을 "위촉위원"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은 제1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위촉위원의 직무계속에 관한 적용례) 제1조의4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임기가 만료되는 위촉위원부터 적용한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시행 2023. 7. 1.] [대통령령 제33595호, 2023. 6. 2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6월 27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이정식

    ⊙대통령령 제33595호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10조제1항제2호에서 "해당 사업에서 소정(所定)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근로자"란 해당 사업에서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거나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말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법 적용 대상으로 한다.
      1. 해당 사업에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
      2. 일용근로자

    제3조의3의 제목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적용)"을 "(외국인에 대한 법의 적용 범위)"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외국인근로자"를 "외국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근로자"를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외국인 중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근로자"를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외국인 중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사람(「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외국인근로자는 제외한다)"을 "사람"으로 한다.

    제3조의3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외국인 중 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이하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외국인(이하 "외국인예술인"이라 한다) 또는 법 제77조의6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계약(이하 "노무제공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외국인(이하 "외국인노무제공자"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법 제1장, 제2장, 제4장, 제5장의2, 제5장의3, 제6장, 제8장 또는 제9장의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
        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른 외국인의 체류자격 중 영주(F-5)의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
        나.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4.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외국인 중 외국인예술인 또는 외국인노무제공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 가입을 신청한 경우 법 제1장, 제2장, 제4장, 제5장의2, 제5장의3, 제6장, 제8장 또는 제9장의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
        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외국인의 체류자격 중 재외동포(F-4)의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
        나.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른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

    제2장에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피보험자격의 취득기준)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둘 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다만, 일용근로자와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로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로 고용된 사업에서 우선적으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1.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3에 따른 월평균보수(제21조의3에 따른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그 지원금 지급이 개시된 연도의 직전 연도의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월평균보수를 말한다)가 많은 사업
      2.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3.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
      ② 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예술인(이하 "예술인"이라 한다)이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둘 이상의 사업에서 동시에 근로계약,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또는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1. 둘 이상의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동시에 체결한 경우에는 모든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2.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과 근로계약 또는 노무제공계약을 동시에 체결한 경우에는 모든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3.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과 둘 이상의 근로계약을 동시에 체결한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에 따르되, 근로자로서의 피보험자격의 이중 취득의 제한에 관하여는 제1항에 따른다.
      ③ 법 제77조의6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자(이하 "노무제공자"라 한다)가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둘 이상의 사업에서 동시에 근로계약,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또는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1. 둘 이상의 노무제공계약을 동시에 체결한 경우에는 모든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2. 노무제공계약과 근로계약 또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동시에 체결한 경우에는 모든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3. 노무제공계약과 둘 이상의 근로계약을 동시에 체결한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에 따르되, 근로자로서의 피보험자격의 이중 취득의 제한에 관하여는 제1항에 따른다.

    제24조제6항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제1항제4호에 따라 고용된 근로자가 그 고용된 날 이전 3년 동안에 2년 이상 지역고용촉진 지원금 지급대상이었던 경우

    제60조의2제1항의 계산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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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0조의2제2항제1호 중 "근로자, 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예술인 및 법 제77조의6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자"를 "근로자,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예술인 및 법 제77조의6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자"를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로 한다.

    제62조의2 및 제71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2조의2(둘 이상의 피보험자격 취득 시 수급자격의 인정) 법 제43조의2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소득감소"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소득감소를 말한다.
      1. 가장 나중에 상실한 피보험자격이 법 제77조의2제2항제2호 단서에 따른 단기예술인(이하 "단기예술인"이라 한다), 법 제77조의6제2항제2호 단서에 따른 단기노무제공자(이하 "단기노무제공자"라 한다) 또는 법 제77조의7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플랫폼을 통해 노무를 제공하는 노무제공자에 해당할 것
      2. 가장 나중에 상실한 피보험자격의 이직일 이전 1개월 동안 해당 피보험자격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이 법 제43조의2제1항에 따라 수급자격을 인정받으려는 사람이 선택한 피보험자격의 이직일 이전 1개월 동안 해당 피보험자격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의 100분의 50 미만일 것
      3. 가장 나중에 상실한 피보험자격의 이직일 이전 1개월 동안 해당 피보험자격으로부터 발생한 1일 평균소득이 이직일 당시 적용되던 「최저임금법」에 따른 시간 단위에 해당하는 최저임금액에 소정근로시간 8시간을 곱한 금액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 이하일 것
    제71조의2(대기기간) 법 제4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주를 말한다.

    제93조의2 중 "제62조부터 제67조까지, 제69조부터 제71조까지"를 "제62조, 제62조의2, 제63조부터 제67조까지, 제69조부터 제71조까지, 제71조의2"로 한다.

    제10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2조(준용) 법 제75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기간(법 제76조의2에 따른 근로계약 종료일 다음 날부터 해당 출산전후휴가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포함한다) 또는 유산ㆍ사산휴가 기간(법 제76조의2에 따른 근로계약 종료일 다음 날부터 해당 유산ㆍ사산휴가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포함한다) 중의 취업의 신고 등에 관하여는 제9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 또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 신청서"로 본다.

    제103조 전단 중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를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또는 법 제76조의2제1항에 따라 지급된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로 하고, 같은 조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구직급여"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또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본다.

    제104조 본문 중 "법 제77조"를 "법 제77조제1항"으로 한다.

    제104조의5제2항제1호 중 "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예술인(이하 "예술인"이라 한다)과 사업주가 체결한 「예술인 복지법」 제4조의4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이하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이라 한다)"을 "예술인과 사업주가 체결한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으로 한다.

    제104조의6제2항 중 "법 제77조의2제2항제2호 단서에 따른 단기예술인(이하 "단기예술인"이라 한다)"을 "단기예술인"으로 한다.

    제104조의6제7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7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법 제77조의2제2항제3호 단서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을 원하는 15세 미만인 예술인과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업주(법 제77조의2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발주자 또는 원수급인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해야 한다. 다만, 해당 15세 미만인 예술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직접 가입을 신청할 수 있고, 가입 신청을 받은 고용노동부장관은 그 사실을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가입을 신청한 경우 해당 15세 미만인 예술인은 가입을 신청한 날의 다음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15세 미만인 예술인이 단기예술인인 경우에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에 따라 노무를 제공한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⑥ 고용보험에 가입한 15세 미만인 예술인이 고용보험에서 탈퇴하려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탈퇴 신청을 해야 한다. 이 경우 탈퇴를 신청한 날의 다음 날에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본다.

    제104조의8제2항 중 "노무제공자(법 제77조의6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자를 말한다)"를 "노무제공자"로 하고, 같은 항의 계산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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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4조의8제3항제1호 및 제2호 중 "법 제77조의6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자"를 각각 "노무제공자"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4주를"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77조의3제6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4주
      2. 법 제77조의3제6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2주

    제104조의8제8항제1호 중 "제61조부터 제63조까지"를 "제61조, 제62조, 제62조의2, 제63조"로 한다.

    제104조의9제4항제2호 중 "법 제77조"를 "법 제77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법 제77조의6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자"를 "노무제공자"로 한다.

    제104조의10의 제목 "(예술인 구직급여 및 출산전후급여등의 심사 등)"을 "(예술인의 피보험자격확인 등의 심사 등)"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구직급여 및 출산전후급여등"을 "피보험자격 확인ㆍ구직급여ㆍ출산전후급여등"으로 한다.

    제104조의11제1항제11호가목 중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의4제2항에 따른 안전운임이 적용되는 수출입"을 "수출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법 제77조의6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자(이하 "노무제공자"라 한다)"를 "노무제공자"로 한다.

    제104조의12제3항 중 "법 제77조의6제2항제2호 단서에 따른 단기노무제공자(이하 "단기노무제공자"라 한다)"를 "단기노무제공자"로 한다.

    제104조의12제4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법 제77조의6제2항제3호 단서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을 원하는 15세 미만인 노무제공자와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업의 사업주(이하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라 한다)와 법 제77조의7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이하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라 한다)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해야 한다. 다만, 해당 15세 미만인 노무제공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직접 가입을 신청할 수 있고, 가입 신청을 받은 고용노동부장관은 그 사실을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나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가입을 신청한 경우 해당 15세 미만인 노무제공자는 가입을 신청한 날의 다음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15세 미만인 노무제공자가 단기노무제공자인 경우에는 노무제공계약에 따라 노무를 제공한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⑥ 고용보험에 가입한 15세 미만인 노무제공자가 고용보험에서 탈퇴하려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탈퇴 신청을 해야 한다. 이 경우 탈퇴를 신청한 날의 다음 날에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본다.

    제104조의13제1항 중 "법 제77조의7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이하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라 한다)"를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로 한다.

    제104조의15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 호와 같다"를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이상인"을 "이상이거나 법 제77조의8제6항제2호에 해당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제1호 중 "제61조부터 제63조까지"를 "제61조, 제62조, 제62조의2, 제63조"로 한다.

    제104조의16제4항제2호 중 "법 제77조"를 "법 제77조제1항"으로 한다.

    제142조의2제1호사목 중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노무제공자에 관한"으로 한다.

    제145조제1항에 제1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13호의2 및 제13호의3을 각각 제13호의3 및 제13호의5로 하고, 같은 항에 제1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13호의3(종전의 제13호의2)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13호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13호의5(종전의 제13호의3)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13호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의2. 법 제73조의2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지급과 법 제74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73조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지급 제한
      13. 법 제75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지급과 법 제77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73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지급 제한
      13의2. 법 제76조의2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급과 법 제77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73조(같은 조 제1항은 제외한다)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급 제한
      13의3. 법 제77조의3에 따른 예술인인 피보험자에 대한 구직급여의 지급과 법 제77조의5제2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61조에 따른 구직급여의 지급 제한
      13의4. 법 제77조의4에 따른 예술인인 피보험자에 대한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과 법 제77조의5제3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62조 및 제73조제4항에 따른 출산전후급여등의 반환명령과 지급 제한
      13의5. 법 제77조의8에 따른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구직급여의 지급과 법 제77조의10제2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61조에 따른 구직급여의 지급 제한
      13의6. 법 제77조의9에 따른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과 법 제77조의10제3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62조 및 제73조제4항에 따른 출산전후급여등의 반환명령과 지급 제한

    제145조제2항에 제13호 및 제1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제104조의6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15세 미만인 예술인의 고용보험 가입 및 탈퇴 신청의 접수 및 처리
      14. 제104조의12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15세 미만인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가입 및 탈퇴 신청의 접수 및 처리

    제145조의2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를 각각 제1호의2 및 제1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의2(종전의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18호 중 "지급"을 "지급에 관한 사무"로 한다.
      1의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고용보험 가입에 관한 사무
        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나. 법 제10조의2제2항 및 이 영 제3조의3에 따른 근로계약 체결 외국인, 외국인예술인 및 외국인노무제공자

    별표 3 제2호바목부터 카목까지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77조의5제3항 및 제77조의10제3항"을 각각 "제77조의5제3항ㆍ제4항 및 제77조의10제3항ㆍ제4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역고용촉진 지원금의 지급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6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2에 따라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거나 지정기간이 연장되어 사업주가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라 근로자의 고용에 관한 지역고용계획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시행 2023. 1. 1.] [대통령령 제33029호, 2022. 12. 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12월 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이정식

    ⊙대통령령 제33029호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삭제한다.
      ④ 고용촉진장려금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인원을 곱하여 산정한다.
      1.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임금상승률, 노동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금액. 다만, 지급대상이 된 기간 동안 해당 사업주가 제1항 각 호의 피보험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보수를 초과할 수 없다.
      2. 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피보험자의 수. 다만, 다음 각 목의 인원을 한도로 한다.
        가. 해당 사업의 직전 보험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가 10명 이상인 경우: 그 피보험자 수의 100분의 30(소수점 이하는 버린다)에 해당하는 인원. 다만,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인원이 30명을 넘는 경우에는 30명으로 한다.
        나. 해당 사업의 직전 보험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인 경우: 3명

    제38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6조에 따라 사업주가 단독이나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의 운영비용 중 일부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와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수가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주단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주단체에 대해서는 지원의 수준을 높게 정할 수 있다.
      1. 매월 말일 기준으로 해당 사업주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에서 보육하는 영유아 중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피보험자(「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호자인 피보험자로 한정한다)의 영유아(이하 이 조에서 "우선지원영유아"라 한다) 수의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2. 매월 말일 기준으로 해당 사업주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에서 보육하는 영유아 중 우선지원영유아 수의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제1호에 따른 지원을 받은 적이 있을 것
        나. 해당 직장어린이집에 입소 신청한 우선지원영유아 중 입소하지 못하고 있는 우선지원영유아가 없을 것

    제38조제5항 후단 중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와 장애아동 또는 영아를 위한 어린이집을 설치하려는"을 "다음 각 호의"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
      2. 제4항 후단에 따른 사업주단체
      3. 장애아동 또는 영아를 위한 어린이집을 설치하려는 사업주나 사업주단체

    제104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등 사회적ㆍ경제적 위기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소득감소를 비교하는 시점을 달리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104조의9의 제목 "(예술인인 피보험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을 "(예술인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예술인인 피보험자가"를 "예술인인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였던 사람이"로 한다.

    제104조의9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예술인인 피보험자가"를 각각 "예술인인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였던 사람이"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년"을 "1년(출산 또는 유산ㆍ사산을 한 날 현재 피보험자가 아닌 예술인의 경우에는 18개월)"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예술인인 피보험자가"를 "예술인인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였던 사람이"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출 것
        가. 출산 또는 유산ㆍ사산을 한 날 현재 피보험자인 예술인: 출산 또는 유산ㆍ사산을 한 날 이전에 예술인으로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3개월 이상일 것
        나. 출산 또는 유산ㆍ사산을 한 날 현재 피보험자가 아닌 예술인: 출산 또는 유산ㆍ사산을 한 날 이전 18개월 동안 예술인으로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3개월 이상일 것

    제104조의1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등 사회적ㆍ경제적 위기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소득감소를 비교하는 시점을 달리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104조의16의 제목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을 "(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가"를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였던 사람이"로 한다.

    제104조의16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후단 중 ""예술인인 피보험자"를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를 ""예술인"을 "노무제공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년"을 "1년(출산 또는 유산ㆍ사산을 한 날 현재 피보험자가 아닌 노무제공자의 경우에는 18개월)"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가"를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였던 사람이"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출 것
        가. 출산 또는 유산ㆍ사산을 한 날 현재 피보험자인 노무제공자: 출산 또는 유산ㆍ사산을 한 날 이전에 노무제공자로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3개월 이상일 것
        나. 출산 또는 유산ㆍ사산을 한 날 현재 피보험자가 아닌 노무제공자: 출산 또는 유산ㆍ사산을 한 날 이전 18개월 동안 노무제공자로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3개월 이상일 것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4조의9 및 제104조의16의 개정규정은 2022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용촉진장려금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사업주가 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시행 2022. 7. 1.] [대통령령 제32730호, 2022. 6.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6월 28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이정식

    ⊙대통령령 제32730호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에 지원 대상, 지원 요건, 지원 수준, 지원 기간, 신청 기간, 신청 방법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9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 대상, 지원 요건, 지원 수준, 지원 기간, 신청 기간, 신청 방법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1조의3제6항 중 "신청 방법ㆍ절차, 지급 방법 등에 관하여"를 "지원 대상, 지원 요건, 지원 수준, 지원 기간, 신청 기간, 신청 방법ㆍ절차 등 지원에"로 한다.

    제24조제6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8항 중 "신청"을 "신청 기간 등 신청"으로 한다.
      5. 사업주가 제1항제4호에 따라 고용된 근로자에게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지급한 경우. 다만, 해당 근로자가 같은 법 제7조에 따라 최저임금의 적용이 제외되는 근로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6. 사업주(사업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가 본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ㆍ비속을 제1항제4호에 따른 근로자로 고용한 경우
      7. 그 밖에 법 제22조에 따른 지원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대상이나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제2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신청"을 "신청 기간 등 신청"으로 한다.
      9. 그 밖에 법 제23조에 따른 지원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대상이나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제28조의4제2항 중 "지원의 대상, 요건, 수준 및 기간과 지원금의 신청 방법 및 절차, 그 밖에"를 "지원 대상, 지원 요건, 지원 수준, 지원 기간, 신청 기간, 신청 방법ㆍ절차 등 지원에"로 한다.

    제28조의5제2항 중 "지원의 요건, 수준 및 기간과 지원금의 신청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를 "지원 대상, 지원 요건, 지원 수준, 지원 기간, 신청 기간, 신청 방법ㆍ절차 등 지원에"로 한다.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각 호의 어느 하나"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개월(「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가목에서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공공기관의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한 경우 그 기간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개월"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신청"을 "신청 기간 등 신청"으로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주에게는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해당하는 기관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공공기관의 사업주
      2. 임금 등을 체불하여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3. 그 밖에 법 제23조에 따른 지원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대상이나 업종의 사업주

    제37조의2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 지원 요건, 지원 수준, 지원 기간, 신청 기간, 신청 방법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04조의6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노무제공계약"을 "노무제공계약(이하 "노무제공계약"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법 제77조의6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계약"을 "노무제공계약"으로 한다.

    제104조의8제7항제1호라목 중 "법 제77조의6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계약"을 "노무제공계약"으로 한다.

    제104조의11제1항제3호 중 "말한다"를 "말한다. 이하 제11호라목에서 같다"로 하고, 같은 항 제1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11호"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으로 하며, 같은 호에 라목부터 차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택배사업에서 택배사업자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운수사업자(이하 이 호에서 "운수사업자"라 한다)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3호의 일반형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 물류센터 간 화물 운송 업무를 하는 사람
        마.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3호의 일반형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 같은 법에 따른 자동차를 운송하는 사람
        바.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3호의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 밀가루 등 곡물 가루, 곡물 또는 사료를 운송하는 사람
        사.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나 준대규모점포를 운영하는 사업 또는 체인사업에서 그 사업주나 운수사업자와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하여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3호의 일반형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 상품을 물류센터로 운송하거나 점포 또는 소비자에게 배송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
        아.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무점포판매업을 운영하는 사업에서 그 사업주나 운수사업자와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하여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3호의 일반형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 상품을 물류센터로 운송하거나 소비자에게 배송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
        자.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중분류에 따른 음식점 및 주점업을 운영하는 사업(여러 점포를 직영하는 사업 또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맹사업으로 한정한다)에서 그 사업주나 운수사업자와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하여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3호의 일반형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 식자재나 식품 등을 물류센터로 운송하거나 점포로 배송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
        차.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기관 구내식당업을 운영하는 사업에서 그 사업주나 운수사업자와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하여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3호의 일반형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 식자재나 식품 등을 물류센터로 운송하거나 기관 구내식당으로 배송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

    제104조의11제1항에 제14호부터 제1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계약(이하 "노무제공계약"이라 한다)"을 "노무제공계약"으로 한다.
      14.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같은 법에 따른 소프트웨어기술자
      15. 「관광진흥법」 제38조제1항 단서에 따른 관광통역안내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관광안내를 하는 사람
      16. 「도로교통법」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
      17.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직장체육시설로 설치된 골프장 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한 골프장에서 골프경기를 보조하는 골프장 캐디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의 지급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29조제1항에 따른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의 지급요건을 이미 갖추어 이 영 시행 이후에 사업주에게 지급해야 할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은 제29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시행 2022. 1. 1.] [대통령령 제32301호, 2021.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2월 31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안경덕

    ⊙대통령령 제32301호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우선지원 대상기업"을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아니하는"을 "않는"으로, "우선지원 대상기업"을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우선지원 대상기업"을 각각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아니하게"를 "않게"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우선지원 대상기업"을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우선지원 대상기업"을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대하여는"을 "대해서는"으로, "우선지원 대상기업"을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판단하여야"를 "판단해야"로 한다.

    제17조제1항제5호 중 "우선지원 대상기업"을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우선지원 대상기업"을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한다.

    제28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5(고령자 고용지원금)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60세 이상인 근로자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해서 그 고용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요건, 수준 및 기간과 지원금의 신청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9조제1항제2호 중 "사업주"를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육아휴직등"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사업주"를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로 하며, 같은 호 가목1) 중 "육아휴직등"을 각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60일"을 각각 "2개월"로 하고, 같은 목 2) 전단 중 "육아휴직등"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노무비용부담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사업규모별로"를 "노무비용부담, 육아휴직등의 대상 자녀의 나이 등을 고려하여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로 한다.

    제29조제4항 전단 중 "사업 규모별로"를 "정하여"로, "육아휴직등"을 각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육아휴직등"을 각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육아휴직등"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한다.

    제37조의3의 제목 중 "우선지원 대상기업"을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우선지원 대상기업"을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한다.

    제38조제4항 후단 및 같은 조 제5항 후단 중 "우선지원 대상기업"을 각각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한다.

    제40조제1항 중 "고용촉진장려금 또는 제28조의4에 따른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고용촉진장려금, 제28조의4에 따른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또는 제28조의5에 따른 고령자 고용지원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제28조의5에 따른 고령자 고용지원금

    제41조제1항제5호가목 중 "우선지원 대상기업"을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한다.

    제42조제1항 본문 및 단서 중 "우선지원 대상기업"을 각각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4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훈련으로서 다음 각 목의 직업능력개발 훈련의 지원금
        가. 제52조제1항제13호의 현장 훈련 지원 사업으로 실시하는 현장 훈련(훈련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나.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의 양성훈련으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
      4.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라 인정받은 일학습병행과정 훈련

    제43조제1항제1호 중 "우선지원 대상기업"을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한다.

    제46조제1항 중 "우선지원 대상기업"을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한다.

    제48조제2항 후단 중 "우선지원 대상기업"을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한다.

    제49조제1항 후단 중 "우선지원 대상기업"을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한다.

    제52조제1항제10호부터 제13호까지 중 "우선지원 대상기업"을 각각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한다.

    제56조제1항 중 "제28조의4"를 "제28조의4, 제28조의5"로 한다.

    제9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별 지급액으로 한다. 다만, 해당 금액이 1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5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한다.

    제95조제3항 중 "제1항 각 호"를 "제1항"으로, "일수에 따라 일할계산(日割計算)한 금액(이하 "일할계산액"이라 한다)"을 "일수에 비례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제1항 각 호"를 각각 "제1항 단서"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1항 각 호에 따른 최소 지급액의 일할계산액보다 적은 경우: 제1항 각 호에 따른 최소 지급액의 일할계산액"을 "제1항 단서에 따른 최소 지급액을 일수에 비례하여 계산한 금액보다 적은 경우: 제1항 단서에 따른 최소 지급액을 일수에 비례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95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5조의2(두 번째 육아휴직자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에 관한 한시적 특례) ① 제9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2022년 12월 31일까지 같은 자녀에 대하여 피보험자인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한 피보험자에게 지급하는 육아휴직 급여의 월별 지급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1.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금액이 2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25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한다.
      2.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금액이 12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2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의 육아휴직 기간이 겹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의 육아휴직 급여에 대해서는 제95조제1항을 적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임신을 이유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에는 임신 중인 태아를 자녀로 보고,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와 그 배우자를 부모로 본다.
      ④ 제1항제1호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는 제95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육아휴직 급여의 월별 지급액 전부를 매월 지급한다.

    제9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5조의3(출생 후 12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① 제95조제1항 및 제95조의2제1항ㆍ제2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자녀에 대하여 자녀의 출생 후 12개월이 될 때까지 피보험자인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그 부모인 피보험자의 육아휴직 급여의 월별 지급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1.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각 피보험자의 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그 월별 지급액의 상한액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르며, 그 월별 지급액의 하한액은 부모 각각에 대하여 70만원으로 한다.
        가. 부모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이 각각 1개월인 경우: 부모 각각에 대하여 월 200만원
        나. 부모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이 각각 2개월인 경우: 부모 각각에 대하여 첫 번째 달은 월 200만원, 두 번째 달은 월 250만원
        다. 부모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이 각각 3개월인 경우: 부모 각각에 대하여 첫 번째 달은 월 200만원, 두 번째 달은 월 250만원, 세 번째 달은 월 300만원
      2.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각 피보험자의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금액이 1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5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임신을 이유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에는 임신 중인 태아를 자녀로 보고,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와 그 배우자를 부모로 본다.
      ③ 제9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피보험자가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그 육아휴직 급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금액이 2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25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한다.
      2.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종료일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금액이 1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5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한다.
      ④ 제1항제1호 및 제3항제1호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는 제95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육아휴직 급여의 월별 지급액 전부를 매월 지급한다.

    제98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제9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그 금액이 제9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최소 지급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제95조제4항 각 호 중 해당하는 경우의 금액을 말한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제9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그 금액이 제9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최소 지급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제95조제4항 각 호 중 해당하는 경우의 금액을 말한다)에서 빼고 지급한다"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에서 빼고 지급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95조제1항, 제95조의2제1항제2호 또는 제95조의3제1항제2호ㆍ제3항제2호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제95조제3항을 적용하여 일수에 비례하여 계산한 육아휴직 급여를 포함한다)의 경우: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제95조제1항 단서, 제95조의2제1항제2호 단서, 제95조의3제1항제2호 단서 또는 같은 조 제3항제2호 단서에 따른 최소 지급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최소 지급액으로 한다.
      2. 제95조의2제1항제1호, 제95조의3제1항제1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제95조제3항을 적용하여 일수에 비례하여 계산한 육아휴직 급여를 포함한다)의 경우: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

    제104조의11제1항에 제12호 및 제1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으로서 퀵서비스업자(소화물을 집화ㆍ수송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배송하는 사업을 말한다)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 다만, 다음 각 목의 사람은 제외한다.
        가.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나.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3호의 화물자동차로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
      13. 대리운전업자(자동차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목적지까지 유상으로 그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하는 사업의 사업주를 말한다)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대리운전 업무를 하는 사람

    제104조의12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노무제공자와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업주가 해당 노무제공계약 기간에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시행령 제19조의3제5항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근로복지공단"이라 한다)에 월평균보수를 통보한 경우에는 그 사업과 관련된 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사항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

    제104조의13부터 제104조의17까지를 각각 제104조의14부터 제104조의18까지로 하고, 제104조의1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4조의13(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의 노무제공자 피보험자격 신고 등) ① 법 제77조의7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이하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라 한다)의 노무제공자에 대한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사항의 신고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노무제공자가 그 기일 이전에 신고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가 노무제공계약 기간에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시행령 제19조의3제5항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 월평균보수를 통보한 경우에는 노무제공자에 대한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사항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가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사항을 신고해야 하는 대상이 단기노무제공자인 경우로서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와 단기노무제공자가 체결한 노무제공계약 기간에 제공된 노무제공일수, 노무제공대가 등이 적힌 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단기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사항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
      ④ 법 제77조의7제2항제2호에서 "사업장의 명칭ㆍ주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1. 사업장의 명칭ㆍ주소
      2. 사업주(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의 이름
      3. 사업주의 사업자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를 포함한다)
      ⑤ 법 제77조의7제2항제3호에서 "노무제공자의 이름ㆍ직종ㆍ보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1. 노무제공자의 이름ㆍ직종
      2. 노무제공자의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말한다)
      3. 노무제공계약의 시작일 또는 종료일
      4. 노무제공횟수 및 노무제공일수
      5. 월보수액(단기노무제공자의 경우에는 노무제공대가를 말한다)

    제142조의2제4호라목 중 "보육교직원"을 "보육교직원, 보육영유아와 그 보호자"로 한다.

    제14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근로복지공단"이라 한다)"을 "근로복지공단"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의4 중 "법 제77조의6"을 "법 제77조의6, 제77조의7"로 하며, 같은 항 제8호의3 중 "우선지원 대상기업"을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4호부터 제17호까지 중 "우선지원 대상기업"을 각각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한다.

    제145조의2제1항제19호의3 중 "법 제77조의6"을 "법 제77조의6, 제77조의7"로 하고, 같은 항 제25호 중 "제10조"를 "제10조, 제104조의7 및 제104조의14"로 한다.

    별표 3 제2호라목부터 자목을 각각 바목부터 카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라목 및 마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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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육아휴직 급여에 관한 적용례) 제9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 전에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한 피보험자의 2022년 1월 1일 이후의 육아휴직 기간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부터 적용한다.
    제3조(육아휴직 급여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① 제95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 전에 피보험자인 부모 중 한명이 육아휴직을 하고 2022년 1월 1일 이후에 피보험자인 부모 중 다른 한명이 같은 자녀에 대하여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로서 피보험자인 부모 모두가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해당 피보험자인 부모의 2022년 1월 1일 전에 개시된 육아휴직 기간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를 산정할 때에도 이를 적용한다.
      ② 제95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 전에 육아휴직을 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인 피보험자의 2022년 1월 1일 이후의 육아휴직 기간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부터 적용한다.
    제4조(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29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의 지급요건을 갖춘 사업주에 대해서는 제29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을 지급한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시행 2021. 7. 1.] [대통령령 제31748호, 2021. 6. 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6월 8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안경덕

    ⊙대통령령 제31748호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 중 "「고용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를 "「고용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 본문"으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8조 단서"를 "법 제8조제1항 단서"로 하고, 같은 항 제2호가목 중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시행령"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로 한다.

    제3조제1항 본문 중 "미만인 자"란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를 포함한다)를"을 "미만인 사람"이란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람(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사람을 포함한다)을"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자와"를 "사람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으로 한다.

    제3조의2제6항 중 "보험료징수법 시행령"을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시행령"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보험료징수법"을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으로,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피보험자이었던 자는"을 "피보험자였던 사람은"으로, "청구하여야"를 "청구해야"로 한다.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에게"를 "사람에게"로, "위하여"를 "위해"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피보험자이었던 자로서"를 "피보험자였던 사람으로서"로, "이직한 자"를 "이직한 사람"으로 한다.

    제24조제1항제5호 중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를 "고용정책심의회"로 한다.

    제25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5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26조제1항제2호 중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으로 한다.

    제28조제1항제2호 중 "재고용"을 "정년퇴직 후 3개월 이내에 고용(이하 이 조 및 제28조의4에서 "재고용"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로서"를 "사람으로서"로, "낮아진 자"를 "낮아진 사람"으로 한다.

    제28조의2제2항 중 "자로서"를 "사람으로서"로 한다.

    제33조제1항 중 "피보험자 및 피보험자이었던 자, 그 밖에 취업할 의사를 가진 자"를 "피보험자, 피보험자였던 사람 또는 그 밖에 취업할 의사를 가진 사람"으로 한다.

    제39조 중 "보험료징수법"을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으로 한다.

    제40조제1항 중 "고용유지 지원금"을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제2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 제26조에 따른 고용촉진장려금"을 "제26조에 따른 고용촉진장려금"으로 한다.

    제41조제1항제2호 중 "피보험자가 아닌 자로서 해당 사업주에게 고용된 자를"을 "피보험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해당 사업주에게 고용된 사람을"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고용하려는 자를"을 "고용하려는 사람을"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구직등록한 자를"을 "구직등록한 사람을"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다목 및 마목을 각각 삭제한다.

    제42조제1항 본문 중 "보험료징수법"을 각각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으로, "납부하여야"를 "납부해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납부하여야"를 "납부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제2호 중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직업능력개발 훈련"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제41조제1항제5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을 "제41조제1항제5호가목 및 나목"으로 한다.

    제43조제2항 단서 중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를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이하 "신용카드"라 한다)"로 한다.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80일이 지난 자로"를 "180일이 지난 사람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대부받을 수 있는 자"를 "대부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한다.

    제46조제1항 중 "우수한 자"를 "우수한 사람"으로 한다.

    제47조제2항 본문 중 "훈련을 받는 자나"를 "훈련을 받는 사람이나"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훈련을 받은 자가"를 "훈련을 받은 사람이"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를 "신용카드"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피보험자이었던"을 "피보험자였던"으로 한다.

    제48조제1항 중 "직업능력 개발훈련"을 "직업능력개발 훈련"으로,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조제3호 나목"을 "같은 법 제2조제3호나목"으로 한다.

    제54조제1항 중 "고시하는 자"를 "고시하는 사람"으로, "위하여"를 "위해"로 한다.

    제56조제4항 중 "고용보험기금"을 "기금"으로, "명령에 한정한다"를 "명령으로 한정한다"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같은 법"으로, "지급하지 아니한다"를 "지급하지 않는다"로 한다.

    제58조 단서 중 "고용보험 수급자격증"을 "보험 수급자격증"으로 한다.

    제58조의2제1항제1호 중 "해당하는 자로서"를 "해당하는 사람으로서"로, "거주하는 자일 것"을 "거주하는 사람일 것"으로 한다.

    제6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0조의2(피보험 단위기간 산정) ① 법 제41조제3항에 해당하는 근로자인 피보험자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다음의 계산식을 충족하면 법 제40조제1항제1호의 피보험 단위기간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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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법 제41조제3항에 해당하는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라 제1항의 계산식을 산정한다.
      1.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 동안에 근로자, 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예술인 및 법 제77조의6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자로 동시에 보험에 가입된 경우: 근로자로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에만 포함하여 산정
      2.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 동안에 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예술인 및 법 제77조의6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자로 동시에 보험에 가입된 경우: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근로자인 피보험자에게 유리한 피보험 단위기간에만 포함하여 산정

    제61조제1항 중 "신고하려는 자는"을 "신고하려는 사람은"으로,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신고하려는 자가"를 "신고하려는 사람이"로 한다.

    제62조제1항 중 "고용보험 수급자격증"을 "보험 수급자격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출한 자가"를 "제출한 사람이"로, "아니하는"을 "않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발급받은 자는"을 "발급받은 사람은"으로 한다.

    제64조제2호 중 "신청한 자"를 "신청한 사람"으로 한다.

    제6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당하는 자를"을 "해당하는 사람을"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출석할 수 없는 자로서"를 "출석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로, "신청한 자"를 "신청한 사람"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출석할 수 없었던 자로서"를 "출석할 수 없었던 사람으로서"로, "신청한 자"를 "신청한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본문 중 "출석할 수 없었던 자로서"를 "출석할 수 없었던 사람으로서"로, "신청한 자"를 "신청한 사람"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출석할 수 없었던 자로서"를 "출석할 수 없었던 사람으로서"로, "신청한 자"를 "신청한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인정한 자"를 "인정한 사람"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확정된 자"를 "확정된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거주하는 자로서"를 "거주하는 사람으로서"로, "신청한 자"를 "신청한 사람"으로 한다.

    제71조제1항 본문 중 "신고하려는 자는"을 "신고하려는 사람은"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받은 자가"를 "받은 사람이"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한다.

    제7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취업되지 아니한 자로서"를 "취업되지 않은 사람으로서"로, "부양가족이 있는 자"를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으로 하며, 같은 호 가목 중 "65세 이상인 자"를 "65세 이상인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3호 중 "기준 이하인 자"를 "기준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제74조제1호 중 "받은 자의 수"를 "받은 사람의 수"로, "지급받는 자"를 "지급받는 사람"으로 한다.

    제74조의2제1항 중 "고용보험기금"을 "기금"으로, "「국민연금법」 제19조의2제3항 전단"을 "같은 항 전단"으로, "고용보험기금"을 "기금"으로, "통보하여야"를 "통보해야"로 한다.

    제76조의 제목 "(지급되지 아니한 구직급여의 청구)"를 "(지급되지 않은 구직급여의 청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지급되지 아니한 구직급여의 지급을 청구하려는 자(이하 "미지급급여 청구자"라 한다)는"을 "지급되지 않은 구직급여의 지급을 청구하려는 사람(이하 "미지급급여청구자"라 한다)은"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미지급급여 청구자"를 "미지급급여청구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미지급급여청구자가 제1항에 따라 미지급 실업급여 청구서를 제출할 때에는 사망한 수급자격자가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 필요한 신고나 서류 제출을 해야 한다.

    제77조 본문 및 후단 중 "미지급급여 청구자"를 각각 "미지급급여청구자"로 한다.

    제7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에게는"을 "사람에게는"으로 한다.

    제91조 중 "법 제6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을 "법 제68조제2항 본문에서 "제47조제1항에 따른 신고의무의 불이행 또는 거짓의 신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으로 한다.

    제92조 후단 중 ""취업촉진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로"를 ""취업촉진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로 한다.

    제93조의2 중 "제58조"를 "제58조, 제58조의2, 제58조의3"으로 한다.

    제102조 전단 중 "출산전후휴가기간"을 "출산전후휴가기간(법 제76조의2에 따른 근로계약 종료일로부터 해당 출산전후휴가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104조의6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근로계약 또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근로계약,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또는 법 제77조의6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계약"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근로계약"을 "근로계약 또는 법 제77조의6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계약"으로 한다.

    제104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77조의3제1항제3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소득감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감소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제104조의8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예술인이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 근로자ㆍ예술인ㆍ노무제공자(법 제77조의6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자를 말한다)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종사한 경우 법 제77조의3제2항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은 다음의 계산식을 충족하면 같은 조 제1항제1호의 피보험 단위기간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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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제2항의 예술인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라 제2항의 계산식을 산정한다.
      1. 법 제77조의5제2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40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준기간 동안에 근로자, 예술인 및 법 제77조의6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자로 동시에 보험에 가입된 경우: 예술인으로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에만 포함하여 산정
      2. 법 제77조의5제2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40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준기간 동안에 근로자 및 법 제77조의6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자로 동시에 보험에 가입된 경우: 근로자 또는 노무제공자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예술인인 피보험자에게 유리한 피보험 단위기간에만 포함하여 산정

    제104조의8제7항(종전의 제6항)제1호다목 중 "단기예술인으로서"를 "단기예술인 또는 법 제77조의6제2항제2호 단서에 따른 단기노무제공자로서"로 하고, 같은 호 라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따른다"를 "따른 규정을 준용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58조, 제59조부터 제63조까지"를 "제58조, 제58조의2, 제58조의3, 제59조, 제60조, 제61조부터 제63조까지"로, "제82조를 준용한다."를 "제82조"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전단 중 "제81조를 준용한다"를 "제81조"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전단 중 "미지급급여 청구자"를 "미지급급여청구자"로, "제75조를 준용한다"를 "제75조"로 하며, 같은 호 후단 중 "미지급급여 청구자"를 "미지급급여청구자"로 한다.
        라.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월평균소득이 50만원 이상인 것을 말한다) 또는 법 제77조의6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계약(제104조의11제2항제1호에 따른 월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인 것을 말한다)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제104조의9제1항제2호 단서 중 "소득이"를 "소득이 각각"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출산 전 또는 후를 더하여"를 "출산 전과 후를 연속하여"로, "출산일을 포함하여 출산 후에"를 "출산 후에"로 한다.

    제104조의9제4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법 제77조의9제1항에 따라 법 제77조의6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자로서 지급받은 출산전후급여등 및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기간에 노무제공자로서 해당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금품
      ⑤ 제1항에 따라 지급된 출산전후급여등의 반환 명령, 추가 징수 및 반환금ㆍ추가징수금에의 충당에 관하여는 제8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구직급여"는 "출산전후급여등"으로 본다.

    제104조의10 각 호 외의 부분 중 "따른다"를 "따른 규정을 준용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규정을 준용한다."를 "규정"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따른다."를 "따른 규정"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전단 중 "규정을 준용한다"를 "규정"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규정을 준용한다."를 "규정"으로 한다.

    제104조의11을 제104조의17로 하고, 제5장의3(제104조의11부터 제104조의16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의3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고용보험 특례
    제104조의11(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의 범위) ① 법 제77조의6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보험을 모집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보험업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보험설계사
        나. 「우체국 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체국보험의 모집을 전업으로 하는 사람
      2.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직업에 관한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직업분류표"라 한다)의 세세분류에 따른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등 회원의 가정 등을 직접 방문하여 아동이나 학생 등을 가르치는 사람
      3.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인 사람으로서 택배사업[소화물을 집화(集貨)ㆍ수송 과정을 거쳐 배송하는 사업을 말한다]에서 집화 또는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
      4.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대출모집인
      5.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신용카드회원모집인(전업으로 하는 사람만 해당한다)
      6.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방문판매원 또는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후원방문판매원으로서 상시적으로 방문판매업무를 하는 사람. 다만, 자가 소비를 위한 방문판매원ㆍ후원방문판매원 및 제2호 또는 제7호에 동시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7.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세분류에 따른 대여 제품 방문점검원
      8. 가전제품의 판매를 위한 배송 업무를 주로 수행하고 가전제품의 설치, 시운전 등을 통해 작동상태를 확인하는 사람
      9. 「초ㆍ중등교육법 」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운영하는 방과후학교의 과정을 담당하는 강사
      10.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를 직접 운전하는 사람
      1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화물차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특수자동차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의4제2항에 따른 안전운임이 적용되는 수출입 컨테이너 또는 시멘트를 운송하는 사람
        나.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 본문에 따른 피견인자동차 또는 제3조에 따른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조의7제1항에 따른 안전운송원가가 적용되는 철강재를 운송하는 사람
        다.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일반형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 「물류정책기본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위험물질을 운송하는 사람
      ② 법 제77조의6제2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기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77조의6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자(이하 "노무제공자"라 한다)와 사업주가 체결한 계약(이하 "노무제공계약"이라 한다)에 따라 발생한 월보수액(해당 사업주가 노무제공계약을 새로 체결한 경우에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9조의7제3항제2호의2에 따라 신고한 보수액을 말하고, 그 신고 이후에는 사업주가 매월 노무제공자에게 지급하는 보수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80만원 이상일 것
      2. 제1호에 따른 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노무제공자가 둘 이상의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같은 기간에 해당하는 노무제공계약의 월보수액을 합산(본인이 합산하기를 원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하여 그 합계액이 80만원 이상일 것
      ③ 노무제공자가 제2항제2호에 따라 둘 이상의 노무제공계약의 월보수액을 합산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무제공계약의 월보수액의 합계액이 80만원 이상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합산 신청을 해야 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합산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노무제공자가 제2항제2호에 따른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해당 사업주(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및 노무제공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노무제공자가 제3항에 따라 합산 신청을 한 때에 해당 사업주가 제104조의12제1항에 따라 그 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 취득에 관한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104조의12(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등) ① 노무제공자와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업주는 법 제77조의10제1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15조에 따라 그 사업과 관련된 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사항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노무제공자가 그 기일 이전에 신고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77조의6제2항제2호 단서에 따른 단기노무제공자(이하 "단기노무제공자"라 한다)와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업주가 해당 계약 기간에 제공된 노무제공일수, 노무제공대가 등이 적힌 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단기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사항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
      ③ 노무제공자는 법 제77조의10제1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노무제공계약서 등 노무제공계약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④ 법 제77조의6제3항에 따라 노무제공자가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둘 이상의 사업에서 동시에 근로계약,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또는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1. 둘 이상의 노무제공계약을 동시에 체결한 경우에는 모든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2. 노무제공계약과 근로계약 또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동시에 체결한 경우에는 모든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3. 노무제공계약과 둘 이상의 근로계약을 동시에 체결한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에 따르되, 근로자로서의 피보험자격의 이중 취득의 제한에 관하여는 법 제18조에 따른다.
    제104조의13(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 관련 변경 신고 및 확인의 청구 등)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의 변경ㆍ정정 신고, 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에 관한 확인의 청구ㆍ통지 등에 관하여는 제10조제1항 및 제11조를 준용한다.
    제104조의14(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의 구직급여 수급요건 등) ① 법 제77조의8제1항제3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소득감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감소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1. 이직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에 이직할 당시의 노무제공계약(이하 "최종계약"이라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이 전년도 같은 기간에 최종계약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최종계약이 없는 경우에는 전년도 같은 기간에 유효한 다른 노무제공계약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을 말한다)보다 100분의 30 이상 감소한 경우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소득 감소가 모두 이루어진 경우
        가. 이직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에 최종계약으로부터 발생한 보수액의 월평균금액이 이직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에 최종계약으로부터 발생한 보수액의 월평균금액[최종계약이 없는 경우에는 그 전년도에 유효한 다른 노무제공계약(계약 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으로부터 발생한 보수액의 월평균금액을 말한다. 이하 나목에서 "전년도 월평균금액"이라 한다]보다 작을 것
        나. 이직일이 속한 달의 직전 12개월 동안에 최종계약으로부터 발생한 월별 보수액이 전년도 월평균금액보다 100분의 30 이상 작은 달이 5개월 이상일 것
      ② 노무제공자가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 근로자ㆍ예술인ㆍ노무제공자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종사한 경우 법 제77조의8제2항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은 다음의 계산식을 충족하면 같은 조 제1항제1호의 피보험 단위기간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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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제2항의 노무제공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라 제2항의 계산식을 산정한다.
      1. 법 제77조의10제2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40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준기간 동안에 근로자,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로 동시에 보험에 가입된 경우: 노무제공자로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에만 포함하여 산정
      2. 법 제77조의10제2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40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준기간 동안에 근로자 및 예술인으로 동시에 보험에 가입된 경우: 근로자 또는 예술인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에게 유리한 피보험 단위기간에만 포함하여 산정
      ④ 법 제77조의8제5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6만6천원을 말한다.
      ⑤ 법 제77조의8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소득 감소의 정도가 100분의 30 이상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 4주
      2.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소득 감소의 정도가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2주
      ⑥ 법 제77조의8제7항 단서에 따른 단기노무제공자의 피보험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1. 해당 달의 노무제공일수가 11일 이상인 경우: 1개월로 산정
      2. 해당 달의 노무제공일수가 10일 이하인 경우: 월별 노무제공일수를 더하여 22로 나눈 기간으로 산정
      ⑦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취업 등으로 발생한 소득은 법 제77조의8제8항 및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금액을 감액하고 구직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1.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가 제104조의8제7항제1호 각 목에 해당하여 취업 등을 한 것으로 보는 경우: 해당 근로일수, 노무제공일수 또는 영업일수에 그에 해당하는 구직급여일액을 곱한 금액 전부
      2. 제1호 외의 경우로서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발생한 1일 평균소득이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을 넘는 경우: 해당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발생한 1일 평균소득에서 고용노동부장관 고시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뺀 금액을 모두 더한 금액
      ⑧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의 구직급여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규정을 준용한다.
      1. 구직신청, 수급자격의 인정, 실업의 인정, 취업의 신고, 수급기간, 구직급여의 지급 등에 관하여는 제58조, 제58조의2, 제58조의3, 제59조, 제60조, 제61조부터 제63조까지, 제64조(제3호는 제외한다), 제65조부터 제67조까지, 제69조부터 제71조까지, 제75조, 제76조, 제79조, 제80조, 제80조의2, 제81조 및 제82조
      2. 상병급여에 관하여는 제69조, 제75조부터 제80조까지, 제80조의2 및 제81조. 이 경우 제69조 중 "실업인정신청서"는 "상병급여 청구서"로, 제75조부터 제80조까지, 제80조의2 및 제81조 중 "구직급여"는 "상병급여"로 본다.
      3. 미지급급여청구자에 대한 구직급여의 지급절차에 관하여는 제75조. 이 경우 "신청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은 "사망한 수급자격자의 신청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으로, "수급자격자"는 "미지급급여청구자"로 본다.
    제104조의15(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77조의9제2항에 따라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출산전후급여등을 지급한다.
      1. 출산 또는 유산ㆍ사산을 한 날 이전에 노무제공자로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3개월 이상일 것
      2. 제2항에 따른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기간에 노무제공을 하지 않을 것. 다만, 그 지급기간 중 노무제공 또는 자영업으로 발생한 소득이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노무제공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3. 출산 또는 유산ㆍ사산을 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출산전후급여등을 신청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그 기간까지 신청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가. 천재지변
        나. 본인, 배우자 또는 본인ㆍ배우자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의 질병이나 부상
        다. 범죄 혐의로 인한 구속이나 형의 집행
      ②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기간은 제104조의9제2항에 따른다. 이 경우 "예술인인 피보험자"를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로 한다.
      ③ 출산전후급여등은 출산 또는 유산ㆍ사산한 날부터 소급하여 1년 동안의 월평균보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제104조의9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대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되, 그 상한액과 하한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 제101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상한액과 하한액
      2.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의 월평균보수 수준
      3. 물가상승률
      4.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출산전후급여등의 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77조의9제1항 단서에 따라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가 같은 출산 또는 유산ㆍ사산을 이유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지급받은 금액을 제외하고 출산전후급여등을 지급한다.
      1. 법 제75조에 따라 근로자로서 지급받은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2. 법 제76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의 지급기간에 법 제77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73조제3항에 따라 근로자로서 해당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금품
      3. 법 제77조의4제1항에 따라 예술인으로서 지급받은 출산전후급여등
      4. 제104조의9제2항에 따른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기간에 예술인으로서 해당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금품
      5. 제2항에 따른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기간에 노무제공자로서 해당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금품
      ⑤ 제1항에 따라 지급된 출산전후급여등의 반환 명령, 추가 징수 및 반환금ㆍ추가징수금에의 충당에 관하여는 제8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구직급여"는 "출산전후급여등"으로 본다.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확인 등의 심사 등) 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 확인ㆍ구직급여ㆍ출산전후급여등의 심사, 심사위원회 및 재심사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규정을 준용한다.
      1. 심사에 관하여는 제121조부터 제129조까지의 규정
      2. 심사위원회 및 재심사에 관하여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규정
        가. 심사위원회 위원의 기피 신청, 재심사 청구의 보정 등에 관하여는 제123조, 제124조 및 제126조부터 제128조까지의 규정. 이 경우 제123조 중 "심사관"은 "심사위원회 위원"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은 "심사위원회 위원장"으로, 제124조 및 제128조 중 "심사청구인"은 "재심사청구인"으로, 제124조ㆍ제126조 및 제128조 중 "심사관"은 "심사위원회 위원장"으로, 제126조부터 제128조까지의 규정 중 "심사청구"는 "재심사청구"로 본다.
        나. 심사위원회의 위원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130조부터 제141조까지의 규정

    제107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중 "보험료징수법"을 각각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으로 한다.

    제120조 제목 중 "「국고금관리법」"을 "「국고금 관리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이 영에 규정되지 아니한"을 "이 영에서 규정하지 않은"으로, "「국고금관리법」"을 "「국고금 관리법」"으로 한다.

    제12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당하는 자"를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 중 "종사한 자"를 각각 "종사한 사람"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제2호의 자"를 "제2호의 사람"으로, "인정하는 자"를 "인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130조제1항 중 "추천한 자"를 "추천한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중 "해당하는 자"를 각각 "해당하는 사람 "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자격이 있는 자"를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 중 "재직하였던 자"를 각각 "재직했던 사람"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종사한 자로서"를 "종사한 사람으로서"로, "인정하는 자"를 "인정하는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있는 자"를 "있는 사람"으로, "인정하는 자"를 "인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136조제1항 중 "법 제99조제8항"을 "법 제99조제9항"으로, "위하여"를 "위해"로 한다.

    제145조제1항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13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2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법 제75조ㆍ제77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지급과 지급 제한 및 법 제76조의2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급
      13의3. 법 제77조의8, 제77조의9 및 제77조의10제2항ㆍ제3항에 따른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구직급여와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
      24. 제43조에 따른 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을 위한 지원

    제145조제2항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2호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법 제17조(법 제77조의5제1항 및 제77조의10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피보험자격의 확인
      2의4. 법 제77조의6 및 제77조의10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의 피보험자격 신고의 접수

    제14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하여"를 "위해"로 하고, 같은 항 제18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19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8. 법 제75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및 법 제76조의2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급
      19의3. 법 제77조의6 및 제77조의10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의 피보험자격 신고에 관한 사무

    제145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하여"를 "위해"로 하고, 같은 항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법 제77조의8, 제77조의9 및 제77조의10제2항ㆍ제3항에 따른 구직급여와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에 관한 사무

    별표 3 제1호다목1)부터 4)까지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호 라목1) 및 2) 외의 부분 본문 중 "고용노동부장관은"을 각각 "부과권자는"으로 한다.

    별표 3 제2호가목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15조(법 제77조의5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법 제77조의2제3항"을 "법 제15조(법 제77조의5제1항 및 제77조의10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법 제77조의2제3항 및 제77조의7제1항"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77조의5제2항"을 각각 "법 제77조의5제2항 및 제77조의10제2항"으로 하며, 같은 호 라목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77조의5제3항"을 "법 제77조의5제3항 및 제77조의10제3항"으로 하고, 같은 호 마목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77조의5제3항"을 "법 제77조의5제3항 및 제77조의10제3항"으로, "아니하여"를 "않고"로 하며, 같은 호 바목부터 자목까지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77조의5제3항"을 각각 "법 제77조의5제3항 및 제77조의10제3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11제2항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ㆍ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 이후 같은 조 제2항제2호의 소득 기준에 해당하는 노무제공자부터 적용한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시행 2021. 1. 1.] [대통령령 제31324호, 2020. 1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2월 29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이재갑

    ⊙대통령령 제31324호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그 사업에서 고용한 피보험자"를 "그 사업에서 고용하여 피보험자격 취득 후 90일이 지난 피보험자"로, "아니한"을 "않은"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제2호로 하며, 같은 항 제2호(종전의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1개월 이상 휴직을 부여하고 그 휴직기간에 대하여 임금을 보전하기 위해 금품을 지급하는 경우

    제19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용유지조치의 대상이 되는 피보험자의 피보험자격 취득 기간을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1. 제1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인 경우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등으로 고용사정이 급격히 악화된 경우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파견사업주 또는 도급을 받은 사업주(이하 이 항에서 "수급사업주"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사업주 또는 도급을 주는 사업주의 사업장에 종사하는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그 단축된 근로시간 또는 휴직기간을 산정하여 파견사업주 또는 수급사업주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한다.
      1.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 있는 사용사업주의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파견근로자를 대상으로 고용유지조치를 취하여 그 고용유지조치 기간과 이후 1개월 동안 고용조정으로 해당 피보험자를 이직시키지 않은 경우
      2. 수급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 있는 도급을 주는 사업주의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고용유지조치를 취하여 그 고용유지조치 기간과 이후 1개월 동안 고용조정으로 해당 피보험자를 이직시키지 않은 경우

    제2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용유지조치 실시일 또는 변경일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한까지 신고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0일
        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의 사업주가 그 특별재난으로 인하여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경우
        나. 「유아교육법」 제31조, 「초·중등교육법」 제64조 및 「고등교육법」 제61조에 따른 휴업명령 및 휴원·휴교 처분이 있는 경우
        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가 있는 경우
      2. 제1호 외의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일
        가. 노사대표의 부재 등으로 인하여 고용유지조치계획의 수립·실시 여부에 관한 노사협의가 지연되는 경우
        나. 제품이나 원자재의 50퍼센트 이상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사업이 예상할 수 없는 조업단축이나 폐업을 하는 경우
        다.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21조의3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고용유지조치"를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고용유지조치 또는 피보험자의 100분의 20 이상에 대한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고용유지조치"로, "말한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휴직기간이 시작되기 전 1년 이내에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고용유지조치 또는 피보험자의 100분의 20 이상에 대한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고용유지조치를 3개월 이상 실시한 후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피보험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의 사업주만 해당한다)로서 해당 사업주의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30일 이상 휴직을 실시하고, 그 기간 동안 근로자대표와의 합의에 따라 휴직수당 등 금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등으로 고용사정이 급격히 악화된 경우
        나. 해당 보험연도의 기간 중에 제21조제2항에 따라 180일까지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제38조제4항 후단 중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수가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주단체를 포함하되,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해당 사업주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에서 보육하는 영유아 중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피보험자의 자녀 수가 전체 보육 영유아 수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수가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주단체를 포함하되,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해당 사업주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에서 보육하는 영유아 중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피보험자(「영유아보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보호자인 피보험자로 한정한다)의 영유아 수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한다.

    제61조제3항 중 "법 제43조제2항"을 "법 제42조제3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21조의3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파견사업주 등의 단축된 근로시간 또는 휴직기간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파견사업주 또는 수급사업주가 같은 항 각 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고용유지조치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고용유지조치계획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으려는 사업주가 2020년 12월 중에 고용유지조치를 한 경우로서 그 사업주가 같은 호 각 목의 개정규정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그 고용유지조치를 위한 계획을 신고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시행 2020. 12. 10.] [대통령령 제31239호, 2020. 12. 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2월 8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이재갑

    ⊙대통령령 제31239호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0조제1호 중 "(이하 이 조에서 "실업인정 대상기간"이라 한다)"를 "(이하 "실업인정대상기간"이라 한다)"로, "아니하거나"를 "않거나"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실업인정 대상기간"을 "실업인정대상기간"으로 한다.

    제83조 전단 중 "제75조부터 제81조까지의 규정을"을 "제75조부터 제80조까지, 제80조의2 및 제81조를"로 하고, 같은 조 후단 중 "제75조부터 제81조까지"를 "제75조부터 제80조까지, 제80조의2 및 제81조"로 한다.

    제104조의5를 제104조의11로 한다.

    제5장의2(제104조의5부터 제104조의10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의2 예술인인 피보험자에 대한 고용보험 특례
    제104조의5(예술인인 피보험자의 범위) ① 법 제77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술인
      2.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나 예술 활동 증명을 받지 못하였거나 예술 활동 증명의 유효기간이 지난 사람으로서 문화예술 분야에서 창작, 실연(實演),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하고 있거나 하려는 사람
      ② 법 제77조의2제2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기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예술인(이하 "예술인"이라 한다)과 사업주가 체결한 「예술인 복지법」 제4조의4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이하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이라 한다)의 월평균소득(예술인이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에서 지급받기로 한 금액을 계약기간으로 나누어 월 단위로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50만원 이상일 것
      2. 제1호에 따른 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예술인이 둘 이상의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같은 기간에 해당하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의 월평균소득을 합산(본인이 합산하기를 원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하여 그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일 것
      ③ 제2항제2호에 따라 예술인은 둘 이상의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의 월평균소득을 합산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의 월평균소득의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합산 신청을 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합산 신청을 받은 고용노동부장관은 해당 예술인이 제2항제2호에 따른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해당 사업주(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및 예술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예술인이 제3항에 따라 합산 신청을 한 때에 해당 사업주가 제104조의6제1항에 따라 그 예술인의 피보험자격 취득에 관한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104조의6(예술인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① 예술인과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업주는 법 제77조의5제1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15조에 따라 그 사업과 관련된 예술인의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사항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예술인이 그 기일 이전에 신고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77조의2제2항제2호 단서에 따른 단기예술인(이하 "단기예술인"이라 한다)과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업주가 해당 계약 기간에 제공된 문화예술용역 일수, 계약금액 등이 적힌 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단기예술인의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사항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
      ③ 예술인은 법 제77조의5제1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서 등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④ 법 제77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해당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기간 중에 공공기관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그 계약이 종료 또는 해지될 때까지는 제외된 공공기관을 포함한다)이 발주하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사업을 말한다.
      ⑤ 법 제77조의2제3항에 따라 발주자 또는 원수급인은 원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사용하는 예술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예술인의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1. 하나의 사업에 다수의 도급이 이루어져 원수급인이 다수인 경우: 발주자가 원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사용하는 예술인의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사항을 신고할 것
      2. 하나의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으로 이루어져 하수급인이 다수인 경우: 원수급인이 하수급인이 사용하는 예술인의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사항을 신고할 것
      ⑥ 법 제77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자료,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와 정보를 말한다.
      1. 원수급인과 하수급인 또는 하수급인 사이에 체결된 하도급계약서
      2.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서
      3. 사용하는 예술인의 명부
      ⑦ 법 제77조의2제5항에 따라 예술인이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둘 이상의 사업에서 동시에 근로계약 또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1. 둘 이상의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동시에 체결한 경우에는 모든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2.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과 근로계약을 동시에 체결한 경우에는 모든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3.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과 둘 이상의 근로계약을 동시에 체결한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에 따르되, 근로자로서의 피보험자격의 이중 취득의 제한에 관하여는 법 제18조에 따른다.
    제104조의7(예술인인 피보험자 관련 변경 신고 및 확인의 청구 등) 예술인인 피보험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의 변경ㆍ정정 신고, 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에 관한 확인의 청구ㆍ통지 등에 관하여는 제10조제1항 및 제1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1조제2항 중 "고용하거나 고용하였던 사업주 또는 하수급인"은 "사용하거나 사용하였던 사업주 또는 발주자나 원수급인"으로 본다.
    제104조의8(예술인인 피보험자의 구직급여 수급요건 등) ① 법 제77조의3제1항제3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소득감소로 인하여 이직하였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이직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에 이직할 당시의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이하 "최종 계약"이라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이 전년도 같은 기간에 최종 계약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최종 계약이 없는 경우에는 전년도 같은 기간에 유효한 다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을 말한다)보다 100분의 20 이상 감소한 경우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소득 감소가 모두 이루어진 경우
        가. 이직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에 최종 계약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의 월평균금액이 이직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에 최종 계약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의 월평균금액[최종 계약이 없는 경우에는 그 전년도에 유효한 다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계약 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의 월평균금액을 말한다. 이하 나목에서 "전년도 월평균금액"이라 한다]보다 작을 것
        나. 이직일이 속한 달의 직전 12개월 동안에 최종 계약으로부터 발생한 월별 소득이 전년도 월평균금액보다 100분의 20 이상 작은 달이 5개월 이상일 것
      ② 예술인이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 근로자ㆍ예술인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종사한 경우 법 제77조의3제2항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은 다음 산식을 충족하면 같은 조 제1항제1호의 피보험 단위기간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근로자 및 예술인으로 동시에 피보험자로 가입된 기간은 예술인으로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에만 포함하여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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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법 제77조의3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6만6천원을 말한다.
      ④ 법 제77조의3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4주를 말한다.
      ⑤ 법 제77조의3제7항 단서에 따른 단기예술인의 피보험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1. 해당 달의 노무제공일수가 11일 이상인 경우: 1개월로 산정
      2. 해당 달의 노무제공일수가 10일 이하인 경우: 월별 노무제공일수를 더하여 22로 나눈 기간으로 산정
      ⑥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취업 등으로 발생한 소득은 법 제77조의3제8항 및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금액을 감액하고 구직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1. 예술인인 피보험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취업 등을 한 것으로 보는 경우: 해당 근로일수, 노무제공일수 또는 영업일수에 그에 해당하는 구직급여일액을 곱한 금액 전부
        가. 1개월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 또는 1주일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나.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다.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단기예술인으로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라.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마. 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바.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다만,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않았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사.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제1호 외의 경우로서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발생한 1일 평균소득이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을 넘는 경우: 해당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발생한 1일 평균소득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을 뺀 금액을 모두 더한 금액
      ⑦ 예술인인 피보험자의 구직급여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구직신청, 수급자격의 인정, 실업의 인정, 취업의 신고, 수급기간, 구직급여의 지급 등에 관하여는 제58조, 제59조부터 제63조까지, 제64조(제3호는 제외한다), 제65조부터 제67조까지, 제69조부터 제71조까지, 제75조, 제76조, 제79조, 제80조, 제80조의2, 제81조 및 제82조를 준용한다.
      2. 상병급여에 관하여는 제69조, 제75조부터 제80조까지, 제80조의2 및 제8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9조 중 "실업인정신청서"는 "상병급여 청구서"로, 제75조부터 제80조까지, 제80조의2 및 제81조 중 "구직급여"는 "상병급여"로 본다.
      3. 미지급급여 청구자에 대한 구직급여의 지급절차에 관하여는 제7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신청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은 "사망한 수급자격자의 신청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으로, "수급자격자"는 "미지급급여 청구자"로 본다.
    제104조의9(예술인인 피보험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77조의4제2항에 따라 예술인인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출산전후급여 등(이하 "출산전후급여등"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1. 출산 또는 유산ㆍ사산을 한 날 이전에 예술인으로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3개월 이상일 것
      2. 제2항에 따른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기간에 노무제공을 하지 않을 것. 다만, 그 지급기간 중 노무제공 또는 자영업으로 발생한 소득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노무제공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3. 출산 또는 유산ㆍ사산을 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출산전후급여등을 신청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그 기간까지 신청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가. 천재지변
        나. 본인, 배우자 또는 본인ㆍ배우자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의 질병이나 부상
        다. 범죄 혐의로 인한 구속이나 형의 집행
      ②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예술인인 피보험자가 출산한 경우: 출산 전 또는 후를 더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로 하되, 출산일을 포함하여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도록 할 것
      2. 예술인인 피보험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간
        가. 임신기간이 1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
        나.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
        다.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
        라.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
        마.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
      ③ 출산전후급여등은 출산 또는 유산ㆍ사산한 날부터 소급하여 1년 동안의 월평균보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대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되, 그 상한액과 하한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 제101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상한액과 하한액
      2. 예술인인 피보험자의 월평균보수 수준
      3. 물가상승률
      4.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예술인인 피보험자가 같은 출산 또는 유산ㆍ사산을 이유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받은 금액을 제외하고 출산전후급여등을 지급한다.
      1. 법 제75조에 따라 근로자로서 지급받은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2. 법 제76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지급기간에 법 제77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73조제3항에 따라 근로자로서 해당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금품
      3. 제2항에 따른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기간에 예술인으로서 해당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금품
    제104조의10(예술인 구직급여 및 출산전후급여등의 심사 등) 예술인의 구직급여 및 출산전후급여등의 심사, 심사위원회 및 재심사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심사에 관하여는 제121조부터 제12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심사위원회 및 재심사에 관하여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가. 심사위원회 위원의 기피 신청, 재심사 청구의 보정 등에 관하여는 제123조, 제124조 및 제126조부터 제12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23조 중 "심사관"은 "심사위원회 위원"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은 "심사위원회 위원장"으로, 제124조 및 제128조 중 "심사청구인"은 "재심사청구인"으로, 제124조ㆍ제126조 및 제128조 중 "심사관"은 "심사위원회 위원장"으로, 제126조부터 제128조까지의 규정 중 "심사청구"는 "재심사청구"로 본다.
        나. 심사위원회의 위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는 제130조부터 제14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45조제1항에 제1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제2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의2. 법 제77조의3, 제77조의4 및 제77조의5제2항ㆍ제3항에 따른 예술인인 피보험자에 대한 구직급여와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
      2의3. 법 제77조의2 및 제77조의5제1항에 따른 예술인인 피보험자의 피보험자격 신고의 접수

    제145조의2제1항에 제1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9의2. 법 제77조의2 및 제77조의5제1항에 따른 예술인인 피보험자의 피보험자격 신고에 관한 사무
      12. 법 제77조의3, 제77조의4 및 제77조의5제2항ㆍ제3항에 따른 구직급여와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에 관한 사무

    별표 3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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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시행 2020. 10. 20.] [대통령령 제31120호, 2020. 10. 2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0월 20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이재갑

    ⊙대통령령 제31120호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2020년 보험연도의 경우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일수의 합계가 240일에 이를 때까지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일수의 합계가 180일이 넘은 사업주가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수립ㆍ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하여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일수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시행 2020. 9. 29.] [대통령령 제31078호, 2020. 9.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9월 29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이재갑

    ⊙대통령령 제31078호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3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90일"을 "30일"로 한다.

    제41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해당 사업에 고용된 피보험자(자영업자인 피보험자는 제외한다)에게 유급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 유급휴가가 아닌 경우로서 휴가기간 중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통상임금(이하 "통상임금"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한 경우를 말한다]를 주어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훈련
        가.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150명 미만인 사업주(이하 이 호에서 "우선지원대상기업사업주등"이라 한다)가 해당 근로자를 대상으로 계속하여 5일 이상의 유급휴가를 주어 20시간 이상 실시하는 훈련
        나. 우선지원대상기업사업주등이 해당 근로자를 대상으로 계속하여 30일 이상의 유급휴가를 주어 120시간 이상 실시하면서 대체인력을 고용하는 훈련
        다. 우선지원대상기업사업주등으로서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사업주 또는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업종이나 지역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가 2020년 12월 31일까지 해당 근로자를 대상으로 1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에 총 3일 이상의 유급휴가를 주어 18시간 이상 실시하는 훈련
        라. 우선지원대상기업사업주등이 아닌 사업주가 1년 이상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계속하여 60일 이상의 유급휴가를 주어 180시간 이상 실시하는 훈련
        마. 우선지원대상기업사업주등이 아닌 사업주로서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사업주 또는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업종이나 지역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가 2020년 12월 31일까지 해당 근로자를 대상으로 계속하여 30일 이상의 유급휴가를 주어 120시간 이상 실시하는 훈련
        바. 사업주가 기능ㆍ기술을 장려하기 위하여 근로자 중 생산직 또는 관련 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자를 대상으로 유급휴가를 주어 20시간 이상 실시하는 훈련

    제4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제41조제1항제5호가목 및 나목"을 "제41조제1항제5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휴업 등에 따른 피보험자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3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제21조의3제4항에 따라 사업주가 제출하는 고용유지조치계획부터 적용한다.
    제3조(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의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제1항제5호다목ㆍ마목 및 제42조제4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시작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부터 적용한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시행 2020. 8. 28.] [대통령령 제30980호, 2020. 8. 2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8월 27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이재갑

    ⊙대통령령 제30980호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전단 중 "신고하거나 법 제16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 사유 및 이직 전에 지급한 임금ㆍ퇴직금 등의 명세를 증명하는 서류(이하 "이직확인서"라 한다)를 제출하려는"을 "신고하려는"으로, "신고하거나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신고하거나 제출하여야"를 "신고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신고해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신고하거나 이직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를 "신고한 것으로 본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24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본문 중 "이직"을 "이직(해당 사업주가 해당 피보험자를 고용하기 전 1년 이내에 이직한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제4호에서 같다)"으로 한다.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에 따라 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은 훈련과정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훈련"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훈련 또는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라 인정받은 일학습병행과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훈련의 지원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에 대한 지원금: 훈련비(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비용에 한정한다)에 사업 규모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직업능력개발 훈련에 대한 지원금은 본문에 따른 금액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가.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훈련수당
        나.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 유급휴가기간 중에 지급한 임금 및 제1항제5호나목에 따른 대체인력에게 지급한 임금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2.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라 인정받은 일학습병행과정에 대한 지원금: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훈련비에 훈련의 종류ㆍ직종, 사업 규모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숙식비ㆍ훈련장려금을 더한 금액

    제42조제5항 중 "법 제35조제3항"을 "법 제35조제4항"으로,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한다.

    제61조제3항 본문 중 "법 제16조제2항"을 "법 제43조제2항"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8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0조의2(새로운 수급자격에 따른 구직급여의 지급 제한) 법 제61조제5항에 따라 새로운 수급자격에 따른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구직급여를 받지 못한 횟수가 3회인 경우: 1년
      2. 구직급여를 받지 못한 횟수가 4회인 경우: 2년
      3. 구직급여를 받지 못한 횟수가 5회 이상인 경우: 3년

    제8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수급자격자 또는 수급자격자였던 사람(법 제62조제3항에 따른 사업주를 포함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1. 법 제61조에 따른 구직급여의 지급 제한
      2. 법 제62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구직급여의 반환 명령
      3. 법 제6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추가 징수
      4. 법 제62조제5항에 따른 지급받을 구직급여의 반환금ㆍ추가징수금에의 충당

    제81조제2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자는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금액을 내야 한다.

    제81조제3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법 제6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반환금과 추가징수금을 납부해야 하는 사람에게 법 제44조에 따라 지급받을 구직급여가 있는 경우 법 제62조제5항에 따라 해당 구직급여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반환금ㆍ추가징수금에 충당한다. 다만, 해당 반환금ㆍ추가징수금을 납부해야 하는 사람이 본문에 따른 금액 이상을 충당하기로 서면 동의하면 그 동의한 금액을 충당할 수 있다.
      ④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법 제62조제4항에 따른 반환금을 납부해야 하는 사람에게 법 제44조에 따라 지급받을 구직급여가 있는 경우 법 제62조제5항에 따라 해당 구직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금에 충당하기로 서면 동의하면 그 동의한 금액을 충당할 수 있다.

    제8장에 제14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2조의2(제공요청 대상 자료 등의 범위) 법 제110조제1항에 따라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또는 정보로 한다.
      1. 각종 연금ㆍ보험 및 임금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자료 또는 정보
        가.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연금 가입에 관한 자료
        나. 「국민연금법」에 따른 사업장가입자의 신고 자료 및 월별 연금보험료 부과 자료
        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사업장 신고 자료 및 직장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 자료
        라. 「군인연금법」에 따른 군인연금 가입에 관한 자료
        마.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 직원의 연금 가입에 관한 자료
        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사립학교교직원의 연금 가입에 관한 자료
        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재보험급여 자료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자료
        아.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체불임금에 관한 자료
      2. 가족관계ㆍ근로자ㆍ장애인ㆍ외국인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자료 또는 정보
        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 자료와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나. 「국적법」에 따른 국적 취득 및 국적 상실 등에 관한 자료
        다. 「병역법」에 따른 병역 복무 자료
        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인근로자의 근로계약 해지 및 그 밖에 고용과 관련된 자료
        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증명 자료
        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외국민 및 외국국적동포의 국내거소신고 자료
        사.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 자료
        아.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 자료와 출입국정보 및 외국인 해고ㆍ퇴직 등에 관한 신고 자료
      3. 부동산ㆍ자동차ㆍ선박ㆍ항공기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자료 또는 정보
        가.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등록원부 등본, 건설기계사업 등록 자료
        나.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 등본
        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 등본
        라. 「농지법」에 따른 농지원부
        마.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등기부
        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토지등기사항증명서ㆍ건물등기사항증명서
        사. 「비송사건절차법」, 「상업등기법」 등에 따른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아. 「선박등기법」에 따른 선박등기사항증명서
        자. 「선박법」에 따른 선박원부
        차.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
        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중견기업 관련 자료
        타. 「특허권 등의 등록령」에 따른 등록원부
        파. 「항공안전법」에 따른 항공기등록원부
      4. 그 밖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자료 또는 정보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격 및 자활근로 대상 여부에 관한 자료
        나.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과 그 종사자에 관한 자료
        다.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회서비스 제공자 및 그 종사자에 관한 자료
        라.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 보육교직원에 관한 자료

    제145조제1항제19호 중 "법 제15조 및 제16조"를 "법 제15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8호 중 "법 제15조 및 제16조"를 "법 제15조"로 한다.

    제145조의2제1항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신고"를 "신고(이직확인서의 확인에 관한 사무를 포함한다)"로 한다.

    별표 3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제2호가목의 위반행위는 제외한다)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사회적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할 수 있다. 다만, 법 제11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여 근로자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표 3 제2호나목 및 다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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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업주에 대한 일학습병행과정 지원금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에 따라 인정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중 일학습병행과정에 해당하는 것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지역고용촉진 지원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제24조제1항제4호에 따라 구직자를 피보험자로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에 대한지역고용촉진 지원금 지급 제한에 관해서는 제24조제6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56호를 삭제한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시행 2020. 6. 9.] [대통령령 제30773호, 2020. 6. 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6월 9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이재갑

    ⊙대통령령 제30773호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1조제1항 후단"을 "법 제21조제1항 후단"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제19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제19조제1항제1호"로, "아니하는"을 "않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까지"를 "제5항까지"로 한다.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실업의 급증 등 고용사정이 악화되어 고용안정을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할 때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지원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피보험자에 대해서도 2021년 6월 30일까지는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원의 요건과 수준을 고시로 정하여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시로 정하여 지원하는 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최대 6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고용유지를 위한 노사합의에 대한 지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단체협약의 체결, 취업규칙의 변경, 근로계약의 변경 또는 그 밖의 상호 합의를 통해 해당 사업에 고용된 피보험자의 고용을 유지하기로 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주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해당 피보험자가 제21조의3에 따른 피보험자에 대한 지원금의 지급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에게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자의 선정,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6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못한 실업자 중에서 실업의 급증 등 고용사정이 악화되어 취업촉진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제26조제5항 중 "100분의 30(소수점 이하는 버린다)에서 해당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자의 고용일 직전 3년간 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대상이 되었던 피보험자 수를 제외한 인원"을 "100분의 30(소수점 이하는 버린다)에 해당하는 인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피보험자 수에서 해당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자 고용일의 직전 3년간 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대상이 되었던 피보험자 수를 제외한 인원"을 "피보험자 수에 해당하는 인원"으로 한다.

    제26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고용노동부장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실업의 급증 등 고용사정이 악화되어 고용촉진을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할 때에는 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제3항의 경우 제1호, 제4호, 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및 제6호로 한정한다)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사업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고용기간, 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제외 사유, 상한액 및 지급대상 피보험자 수의 한도를 고시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35조제5호바목 중 "아니하는"을 "않는"으로, "주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아 생활하며, 노무를 제공할 때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타인의 사업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사용하지 않고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직접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아 생활하는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고용유지조치에 따라 사업주가 피보험자의 임금을 보전하는 데에 드는 비용에 대한 대부사업(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으로 한정한다)

    제3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7조의3(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고용유지 비용의 대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5조 및 이 영 제35조제8호에 따라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가 피보험자의 임금을 보전하는 데에 드는 비용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대부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대부 대상자 해당 여부에 대한 확인 절차를 거친 후 대부 여부를 결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부 결정의 취소, 대부금액의 상환 등 대부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0조제1항 중 "제17조에 따른 비용 지원"을 "제17조에 따른 비용 지원,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비용 지원"으로 한다.

    제47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2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소득 피보험자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소득수준 및 종전의 대부실적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피보험자로서 휴직수당 등 금품을 받지 않고 휴직 중인 사람
      2.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3. 법 제2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보험자등
      4.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생계비 대부 신청 시 실업상태에 있는 피보험자등이었던 사람(법 제4장에 따른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5. 제35조제5호바목에 해당하는 피보험자등
      6. 그 밖에 생계비 대부가 필요하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피보험자등

    제56조제1항 중 "제22조"를 "제21조의3, 제21조의4, 제22조, 제22조의2"로 한다.

    제145조제2항에 제8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3. 제37조의3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고용유지 비용의 대부에 관한 사항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휴업 등에 따른 피보험자 지원요건 등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21조의3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사업주가 제출하는 고용유지조치계획부터 적용하되, 해당 고용유지조치계획에 따라 휴직이 실시되는 피보험자(법 제13조에 따른 피보험자격 취득일이 2020년 3월 1일 전인 사람만 해당한다)를 대상으로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1조의3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보험자에 대한 지원금의 지급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2021년 7월 1일 이후 해당 지원금에 대한 신청이 있는 경우에도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해당 지원금의 지급에 필요한 업무를 계속할 수 있다.
    제3조(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사업주가 이 영 시행 이후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실업자를 피보험자로 고용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 피보험자 수의 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실업자를 피보험자로 고용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요건을 갖춘 후 해당 사업주의 신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급하는 고용촉진장려금부터 적용한다.
    제5조(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요건 등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사업주가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고시로 정하는 기간에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실업자를 피보험자로 고용한 경우에 그 고용된 피보험자와 관련하여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해당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고용촉진장려금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이 영 시행 이후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고시로 정하는 기간 외의 기간에 대한 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부칙 제3조 및 제4조를 포함한다)을 적용한다.
    제6조(피보험자의 고용안정 지원사업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5호바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사업주가 제37조의2제2항에 따라 고용안정 지원의 대상자 선정에 참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고용유지 비용의 대부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8호 및 제37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사업주가 실시하는 고용유지조치에 따라 피보험자의 임금을 보전하는 데에 드는 비용부터 적용한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시행 2020. 4. 28.] [대통령령 제30643호, 2020. 4.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4월 28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이재갑

    ⊙대통령령 제30643호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업의 급증 등 고용사정이 악화되어 고용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년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에 사업주가 피보험자의 임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급한 금품의 4분의 3 이상 10분의 9 이하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이하 "대규모기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용유지지원금의 금액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종전의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기간 중 2020년 4월 1일부터 이 영 시행일 전까지의 기간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비율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시행 2020. 3. 31.] [대통령령 제30593호, 2020. 3.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3월 31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이재갑

    ⊙대통령령 제30593호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6항 중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3호"를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2호"로 한다.

    제6조의2제3항 중 "위탁기관"을 "수탁기관"으로 한다.

    제18조제3항 중 "제19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을 "제19조, 제20조, 제20조의2, 제21조, 제21조의2부터 제21조의4까지 및 제22조"로 한다.

    제26조제3항제3호 중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기업"을 "대규모기업"으로 한다.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나목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1.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3항에 따른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은 사업주가 제1항제2호의 요건을 갖추면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해당 사업주가 육아휴직등을 사용한 근로자를 육아휴직등이 끝난 후 6개월 이상 피보험자로 계속 고용하는 경우에 합산하여 한꺼번에 지급한다.
      2.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은 사업주가 제1항제3호의 요건을 갖추면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해당 사업주가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또는 육아휴직등을 사용한 근로자를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또는 육아휴직등이 끝난 후 1개월 이상 피보험자로 계속 고용하는 경우(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자기 사정으로 인하여 1개월 이상 계속 고용하지 못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합산하여 한꺼번에 지급한다.
        가. 업무 인수인계기간: 제4항에 따른 대체인력지원금의 100분의 100
        나.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또는 육아휴직등의 기간: 제4항에 따른 대체인력지원금의 100분의 50

    제35조제5호나목 중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를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로 한다.

    제38조제1항제3호 중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전문계고등학교"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 및 제91조에 따른 특수목적고등학교와 특성화고등학교"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고령자고용촉진법」"을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9조 중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 제26조"로 한다.

    제40조제1항 중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 또는 제26조에 따른 고용촉진장려금"을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 제26조에 따른 고용촉진장려금 또는 제28조의4에 따른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으로,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28조의4에 따른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7조"를 "법 제27조제1항"으로 한다.

    제49조제1항 전단 중 "제53조제2항에 따른 우선선정직종"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15조에 따른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으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가목"을 "같은 법 제2조제3호가목"으로 한다.

    제52조제1항제7호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6호"를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7호"로 한다.

    제56조제1항 중 "제29조, 제33조,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를 "제28조의4, 제29조, 제33조, 제35조, 제35조의2, 제36조, 제37조"로, "아니하며"를 "않으며"로, "명하여야"를 "명해야"로 한다.

    제95조제2항 중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4제3호"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4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우(근로계약 기간의 만료로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할 수 없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계약 기간의 만료로 육아휴직이 종료되거나 사업장 복직 후 근로계약 기간 만료일까지 계속 근무한 경우를 말한다)"를 "경우"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 제58조제2호다목에 따른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로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지 못한 경우에도 그 나머지 금액을 지급한다.

    제95조의2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9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피보험자가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그 육아휴직 급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월별 상한액은 250만원으로 한다.
      2.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6개월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월별 상한액은 150만원으로 한다.
      3. 육아휴직 7개월째부터 종료일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월별 상한액은 120만원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체인력지원금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1항제3호나목 및 같은 조 제5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또는 육아휴직등을 부여하거나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하고 있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육아휴직 급여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95조제4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육아휴직(분할하여 사용한 경우를 포함한다)이 끝난 피보험자 중 이 영 시행 당시 육아휴직이 끝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로서 이 영 시행 전에 정당한 사유로 계속 근무하지 못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조(육아휴직 급여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5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도 급여 대상으로 하되, 이 영 시행 이후 사용하는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 지급하는 육아휴직 급여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의 지급에 관한 특례) 제29조제5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종전의 제29조제3항 후단에 따라 이미 지급된 1개월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1개월분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고, 이 영 시행 이후 해당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분부터 적용한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시행 2020. 1. 1.] [대통령령 제30296호, 2019.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2월 3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이재갑

    ⊙대통령령 제30296호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6호 중 "제도, 제28조의3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도입"을 "제도"로 한다.

    제25조제1항제3호 본문 중 "이 조 및 제28조"를 " 이 조, 제28조 및 제28조의4"로 한다.

    제28조의3을 삭제한다.

    제28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4(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사업주가 정년을 연장 또는 폐지하거나 정년의 변경 없이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계속하여 고용하거나 재고용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 요건, 수준 및 기간과 지원금의 신청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9조제1항제3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1)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 휴가 또는 육아휴직등의 시작일 전 60일이 되는 날(출산전후휴가에 연이어 유산ㆍ사산 휴가 또는 육아휴직등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 시작일 전 60일이 되는 날) 이후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여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
          2)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임신 중에 60일을 초과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 종료에 연이어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 휴가 또는 육아휴직등을 시작한 이후에도 같은 대체인력을 계속 고용한 경우. 이 경우 대체인력을 고용한 기간은 30일 이상이어야 한다.

    제35조제5호마목 중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를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로 한다.

    제40조제2항제6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제28조, 제28조의2 또는 제28조의3"을 "제28조 또는 제28조의2"로 한다.

    제56조제1항 중 "제28조의3, 제29조"를 "제29조"로 한다.

    제95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의 육아휴직 기간이 겹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의 육아휴직 급여에 대해서는 제95조를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5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0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1항제3호가목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임신 중인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하고 있는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근로시간 단축을 실시하여 종전의 제28조의3제1항에 해당하게 된 경우로서 2020년 1월 31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을 신청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종전의 제28조의3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을 지급한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시행 2019. 10. 1.] [대통령령 제30083호, 2019. 9. 1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9월 17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이재갑

    ⊙대통령령 제30083호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중 "법 제40조제2항"을 "법 제40조제2항제1호"로 한다.

    제6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40조제2항"을 "법 제40조제2항제1호"로 한다.

    제68조제1항 중 "13만2천원"을 각각 "11만원"으로 한다.

    제100조 중 "급여 또는 유산ㆍ사산 휴가"를 "급여, 유산ㆍ사산 휴가 급여 또는 배우자 출산휴가"로 한다.

    제101조제1호가목 중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기간"을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 휴가 또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의"로 한다.

    제104조 본문 중 "법 제77조에 따라 피보험자가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보호휴가기간"을 "법 제77조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73조제3항에 따라 피보험자가 출산전후휴가 기간 또는 유산ㆍ사산 휴가 기간,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으로, "보호휴가 시작일"을 "휴가 시작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보호휴가기간"을 "휴가기간"으로, "지급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지급했을 때에는 그렇지 않다"로 한다.

    제104조의2제2항의 계산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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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분부터 적용한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시행 2019. 7. 16.] [대통령령 제29913호, 2019. 6. 2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6월 25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이재갑

    ⊙대통령령 제29913호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본문 중 "법 제10조제2호"를 "법 제10조제1항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법 제10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 직원을 말한다.

    제3조의2제1항 중 "법 제10조제3호 단서"를 "법 제10조제1항제3호 단서"로 한다.

    제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3(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적용)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법의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근로자: 법의 전부를 적용
        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외국인의 체류자격 중 주재(D-7), 기업투자(D-8) 및 무역경영(D-9)의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법에 따른 고용보험에 상응하는 보험료와 급여에 관하여 그 외국인의 본국법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른 외국인의 체류자격 중 영주(F-5)의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
        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근로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 가입을 신청한 경우에 법의 전부를 적용
        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외국인의 체류자격 중 재외동포(F-4)의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
        나.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른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외국인근로자는 제외한다)

    제25조의2제4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법 제10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 및 법 제10조의2에 해당하지 않는 외국인근로자

    제43조제1항제6호 중 "45세 이상"을 "사람으로서 45세 이상이거나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득액 미만"으로 한다.

    제69조의 제목 "(근로의 제공 등)"을 "(취업의 신고)"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근로한"을 "취업한"으로, "그 근로를 제공한"을 "취업한"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96조 중 "법 제72조제1항"을 "법 제70조제3항"으로, "이직 또는 취업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이직이나 취업한"을 "이직 또는 취업을 한"으로, "그"를 "이직 또는 취업을 한"으로 한다.

    제98조 중 "법 제73조제2항"을 "법 제73조제3항"으로 한다.

    제145조의2제1항제1호 중 "법 제10조 및 이 영 제3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른 외국인"을 "법 제10조의2 및 이 영 제3조의3에 따른 외국인근로자"로 하고, 같은 항 제1호의2 중 "법 제10조제3호 단서"를 "법 제10조제1항제3호 단서"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 제3조의2제1항 및 제145조의2제1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43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을 위한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수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이 영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는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0년 12월 31일
      2. 상시 10명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2월 31일
      3.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2월 31일

고용보험법 시행령

[시행 2019. 2. 12.] [대통령령 제29547호, 2019. 2. 1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2월 12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이재갑

    ⊙대통령령 제29547호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5조제1항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법 제17조에 따른 피보험자격의 확인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피보험자격의 확인 청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피보험자격의 확인을 청구한 자는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의 확인을 청구한 것으로 본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시행 2019. 1. 1.] [대통령령 제29454호, 2018.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3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이재갑

    ⊙대통령령 제29454호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3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에 따른 장애인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가 그 장애인 고용 의무가 이행되기 전까지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은 제외한다)을 새로 고용한 경우

    제29조제1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출산전후휴가의 기간과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한다)"를 "[「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이하 "출산전후휴가"라 한다)의 기간과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2주간"을 "2개월간"으로 한다.

    제40조제2항제7호 중 "제29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를 "제29조제1항제3호"로 한다.

    제68조제1항 중 "12만원"을 각각 "13만2천원"으로 한다.

    제95조제1항제2호 본문 중 "100분의 40"을 "100분의 50"으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100만원을"을 "120만원을"로, "100만원으로"를 "120만원으로"로, "50만원보다"를 "70만원보다"로, "50만원으로"를 "70만원으로"로 한다.

    제95조의2 후단 중 "200만원"을 "250만원"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4항 전단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 휴가 또는 육아휴직등을 30일 이상 부여하거나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하고 있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육아휴직 급여에 관한 적용례) 제95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부여받은 피보험자의 2019년 1월 1일 이후 육아휴직 기간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부터 적용한다.
    제4조(육아휴직 급여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5조의2 후단의 개정규정은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한 경우로서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한 피보험자의 2019년 1월 1일 이후의 육아휴직 기간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부터 적용한다.
    제5조(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2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의 지급요건을 갖춘 사업주에 대해서는 제29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을 지급한다.
    제6조(급여기초 임금일액의 상한액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이직한 사람의 구직급여의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은 제6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시행 2018. 10. 2.] [대통령령 제29208호, 2018. 10. 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0월 2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이재갑

    ⊙대통령령 제29208호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성장유망업종"을 "고용지원이 필요한 업종"으로, "실업자를"을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연령의 청년(이하 이 조에서 "청년"이라 한다) 실업자를 추가로"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6호"를 "제7호"로 한다.

    제98조 중 "제95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95조제1항 및 제3항"으로, "금액(그 금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제95조제3항 각 호 중 해당하는 경우의 금액)"을 각각 "금액(그 금액이 제9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최소 지급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제95조제4항 각 호 중 해당하는 경우의 금액을 말한다)"으로 한다.

    제104조의4 중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작일의 직전 월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통상임금"으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중 통상임금 인상이 없는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작일의 직전 월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중 통상임금이 인상된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통상임금
        가. 통상임금이 인상된 날의 전날 까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작일의 직전 월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
        나. 통상임금이 인상된 날 이후: 통상임금이 인상된 날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감액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고 있는 피보험자 중 이 영 시행 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중에 통상임금이 인상된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부터 그 통상임금이 인상된 것으로 본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시행 2018. 7. 3.] [대통령령 제29026호, 2018. 7. 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7월 3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김영주

    ⊙대통령령 제29026호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단서 중 "생업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 중 3개월"을 "3개월"로 한다.

    제2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한다.

    제29조제1항제3호나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사업주가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 휴가 또는 육아휴직등을 사용한 근로자의 자기 사정으로 인하여 해당 근로자를 30일 이상 계속 고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2조제4항제3호 전단 중 "지원금"을 "지원금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금"으로 하고, 같은 호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제41조제2항에 따라 지원되는 유급휴가기간 중에 지급한 임금 및 대체인력에게 지급한 임금의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
        나. 직업능력개발 훈련의 분야 및 기간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의 훈련비

    제9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를 "200만원으로 한다"로 하고, 같은 조 각 호를 삭제한다.

    제145조제1항제18호 중 "법 제117조"를 "법 제118조"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1항제3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에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 휴가 또는 육아휴직등을 30일 이상 부여하거나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지원의 한도액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제4항제3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시작하는 제41조제1항제5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훈련부터 적용한다.
    제4조(육아휴직 급여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5조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한 경우로서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한 피보험자의 2018년 7월 1일 이후의 육아휴직 기간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부터 적용한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시행 2018. 1. 1.] [대통령령 제28504호, 2017. 12. 2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2월 2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김영주

    ⊙대통령령 제28504호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고령자 또는 준고령자가 근무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하는 직무에 고령자 또는 준고령자를 새로 고용하는 경우

    제19조제1항제1호 전단 중 "말한다"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를 "고용노동부장관이"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단서를 삭제한다.
      1. 근로시간 조정, 교대제 개편, 휴업 또는 휴직 등으로 단축된 근로시간이 역에 따른 1개월의 기간 동안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 단축된 근로시간 또는 휴직기간에 대하여 사업주가 피보험자의 임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급한 금품의 3분의 2(대규모기업의 경우에는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근로시간 조정, 교대제 개편, 휴업 또는 휴직 등으로 단축된 근로시간이 역에 따른 1개월의 기간 동안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단축된 근로시간 또는 휴직기간에 대하여 사업주가 피보험자의 임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급한 금품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제25조의2제4항 중 "일용근로자 및 법 제10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일용근로자
      2. 법 제10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
      3. 만 60세 이상 근로자로서 「고용정책 기본법」 제29조에 따른 고용유지를 위한 지원금의 지급 대상이 되는 사람

    제33조제1항 중 "일부"를 "전부 또는 일부"로 한다.

    제38조제4항 후단 중 "직장어린집"을 "직장어린이집"으로 한다.

    제58조의3 중 "150만원"을 "법 제37조의2제1항에 따라 실업급여수급계좌에 입금된 금액 전액"으로 한다.

    제68조제1항 중 "10만원"을 각각 "12만원"으로 한다.

    제104조의2제2항의 계산식 중 "100분의 60"을 "100분의 80"으로 한다.

    별표 1 제4호 및 제6호의 산업분류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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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령 제23513호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2항 본문 중 "2017년 12월 31일"을 "2020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2017년 4분기"를 "2020년 4분기"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대통령령 제23513호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1분기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압류금지 실업급여 액수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37조의2제1항에 따라 실업급여수급계좌에 입금된 실업급여부터 적용한다.
    제4조(고용유지지원금 중 훈련지원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고용유지를 위한 훈련을 실시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제19조제1항제2호 및 제2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훈련지원금을 지급한다.
    제5조(급여기초 임금일액의 상한액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이직한 사람의 구직급여의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은 제6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 대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에 대해서는 제104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시행 2017. 12. 12.] [대통령령 제28469호, 2017. 12. 1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2월 12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김영주

    ⊙대통령령 제28469호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라 성장유망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의 사업주가 실업자를 고용하는 경우 지원되는 지원금과 제35조제2호에 따라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장기근속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되는 지원금의 지급 요건에 동시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원금 등의 상호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원금과 제35조제2호에 따른 지원금의 지급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시행 2017. 9. 1.] [대통령령 제28256호, 2017. 8.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8월 29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김영주

    ⊙대통령령 제28256호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월별 지급액으로 한다.
      1.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금액이 1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5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한다.
      2.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금액이 10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0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5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50만원으로 한다.
      ②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4제3호에 따라 육아휴직을 분할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육아휴직 사용기간을 합산한 기간을 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대상 기간으로 본다.
      ③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대상 기간이 1개월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월별 지급액을 해당 월에 휴직한 일수에 따라 일할계산(日割計算)한 금액(이하 "일할계산액"이라 한다)을 지급액으로 한다.

    제95조제4항 중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에서 제3항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빼고 남은 금액)"을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은 매월 지급하고, 그 나머지 금액"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로서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최소 지급액보다 적은 경우: 제1항 각 호에 따른 최소 지급액
      2. 제3항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로서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최소 지급액의 일할계산액보다 적은 경우: 제1항 각 호에 따른 최소 지급액의 일할계산액  

    제144조의2 중 "제17조에 따른 고용창출에 대한 지원의 외부위탁"을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육아휴직 급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육아휴직 기간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에 대해서는 제9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시행 2017. 6. 28.] [대통령령 제28160호, 2017. 6. 2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6월 27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이기권

    ⊙대통령령 제28160호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권자"로 한다.

    제35조제2호 중 "취업 촉진"을 "고용안정 및 취업 촉진"으로, "인턴채용지원"을 "채용지원, 장기근속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가목 중 "기간제근로자"를 "기간제근로자(이하 "기간제근로자"라 한다)"로 한다.

    제3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의2(교육사업·홍보사업의 지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5조에 따라 제35조제1호에 따른 교육사업 또는 홍보사업을 실시하려는 사람에게 그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원을 하려면 대상 사업의 종류·내용, 지원의 내용과 수준 및 신청 방법 등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제37조의2의 제목 "(기간제근로자 등의 고용안정 지원)"을 "(고용안정 지원사업 등에 대한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제35조제5호"를 "제35조제2호 및 제5호"로 한다.

    제41조제2항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27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생산직 또는 생산 관련 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기능·기술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2. 법 제20조에 따른 고용창출을 위하여 사업주가 근로자를 조(組)별로 나누어 교대로 근로하게 하는 교대제를 새로 실시하거나 조를 늘려 교대제를 실시(4조 이하로 실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한 이후 교대제의 적용을 새로 받게 되는 근로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3.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및 평가를 받는 것을 조건으로 고용한 근로자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7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훈련에 필요한 비용을 우대하여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훈련비, 훈련기간 중 훈련대상자 및 대체인력에게 지급한 임금, 그 밖에 훈련에 필요한 비용을 고려한 지원수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피보험자가"를 "피보험자등이"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피보험자"를 "피보험자등"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제41조제3항"을 "법 제27조제2항"으로, "피보험자"를 "피보험자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부터 제8호까지 중 "피보험자"를 각각 "피보험자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피보험자나"를 "피보험자등이나"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피보험자가"를 "피보험자등이"로, "피보험자를"을 "피보험자등을"로 한다.

    제47조의2제1항제1호 중 "제41조제3항"을 "법 제27조제2항"으로, "피보험자로서"를 "피보험자등으로서"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피보험자"을 "피보험자등"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피보험자로서"를 "피보험자등으로서"로 한다.

    제95조제4항 중 "근무한 경우"를 "근무한 경우(근로계약 기간의 만료로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할 수 없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계약 기간의 만료로 육아휴직이 종료되거나 사업장 복직 후 근로계약 기간 만료일까지 계속 근무한 경우를 말한다)"로 한다.

    별표 1 제1호의 산업분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img30227702

    별표 1 제5호의 산업분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img30227714

    별표 1 제6호의 산업분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img30227715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에 관한 적용례) 제9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하는 기간제근로자부터 적용한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시행 2017. 4. 1.] [대통령령 제27966호, 2017. 3. 2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3월 27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이기권

    ⊙대통령령 제27966호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8조제1항 중 "8만 6천원"을 각각 "10만원"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급여기초 임금일액의 상한액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이직한 사람에 대한 구직급여의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은 제6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시행 2017. 1. 1.] [대통령령 제27738호, 2016.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6년 12월 30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이기권

    ⊙대통령령 제27738호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항 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자산 총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 통지된 회사는 그 통지를 받은 날"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그 지정된 날"로 한다.

    제17조제1항제5호 중 "고용하거나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다른 기업으로부터 전문인력을 지원받아 사용하는 경우"를 "고용하는 경우"로 한다.

    제24조제6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사업주가 임금 등을 체불하여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 중인 경우

    제25조의2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이하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신청하기 전 3개월부터 신청한 후 6개월까지 55세 이상 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킨 경우
      2. 임금 등을 체불하여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 중인 경우

    제26조의 제목 "(고용촉진 지원금)"을 "(고용촉진장려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고용촉진 지원금"을 "고용촉진장려금"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용촉진장려금(이하 "고용촉진장려금"이라 한다)은 사업주가 피보험자를 6개월 이상 고용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피보험자에 대해서는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에도 해당 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고용기간이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인 경우: 6개월분
      2. 고용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경우: 12개월분.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피보험자에 대한 고용기간이 18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가. 고용기간이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인 경우: 18개월분
        나. 고용기간이 24개월 이상인 경우: 24개월분

    제2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에 따른 고용촉진 지원금"을 "고용촉진장려금"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고용촉진 지원금 지급대상자"를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자"로, "고용 후 12개월까지"를 "고용 후 1년까지(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자의 고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고용관계 종료 시까지를 말한다)"로, "고용촉진 지원금 지급대상"을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을 "고용촉진장려금"으로, "최종 이직 당시"를 각각 "이직 당시의"로 하며,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이직(해당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1년 이내에 이직한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제6호에서 같다) 당시의 사업주와 같은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사업주가 「근로기준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한 경우
        나. 사업주가 일용근로자로 고용하였던 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다시 고용한 경우
      7. 사업주가 임금 등을 체불하여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 중인 경우

    제26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④ 고용촉진장려금은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임금상승률, 노동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금액에 고용된 피보험자 수를 곱하여 지급하되, 지급대상이 된 기간 동안 사업주가 부담하는 임금의 100분의 80을 초과할 수 없다.
      ⑤ 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피보험자의 수는 해당 사업의 직전 보험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100분의 30(소수점 이하는 버린다)에서 해당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자의 고용일 직전 3년간 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대상이 되었던 피보험자 수를 제외한 인원을 한도로 한다.

    제26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고용촉진 지원금"을 "고용촉진장려금"으로 한다.
      제5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피보험자의 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피보험자 수에서 해당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자 고용일의 직전 3년간 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대상이 되었던 피보험자 수를 제외한 인원을 한도로 한다.

    제29조의 제목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을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고용안정 지원금"을 "고용안정장려금"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근로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는"을 "기간의 정함이 없는"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다목 중 "고용 후 6개월까지"를 "고용 후 1년까지(해당 대체인력의 고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고용관계 종료 시까지를 말한다)"로 한다.
      다만, 임금 등을 체불하여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29조제2항 본문 중 "고용안정 지원금"을 "고용안정장려금"으로, "6개월"을 "1년"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고용안정 지원금"을 "고용안정장려금"으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가목에서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공공기관"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고용안정 지원금"을 "고용안정장려금"으로 한다.

    제29조제4항 전단 중 "고용안정 지원금"을 "고용안정장려금"으로, "기간"을 "기간(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 휴가 또는 육아휴직등을 사용하기 전 2주간의 업무 인수인계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고용안정 지원금"을 "고용안정장려금"으로 한다.

    제40조제1항 중 "고용촉진 지원금"을 "고용촉진장려금"으로, "그 밖의 지원금"을 "그 밖의 지원금 또는 장려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원금"을 각각 "지원금 또는 장려금"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고용촉진 지원금"을 "고용촉진장려금"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고용안정 지원금"을 "고용안정장려금"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2항에 따른 각 지원금 중 어느 하나의 지원금"을 "제2항에 따른 각 지원금 또는 장려금 중 어느 하나의 지원금 또는 장려금"으로, "제2항에 따른 각 지원금 중 해당하는 지원금"을 "제2항에 따른 각 지원금 또는 장려금 중 해당하는 지원금 또는 장려금"으로 한다.

    제41조제1항제5호가목 중 "7일"을 "5일"로, "30시간"을 "20시간"으로 한다.

    제56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지원금"을 각각 "지원금 또는 장려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이 법"을 "법"으로, "지원금"을 "지원금 또는 장려금"으로 한다.

    제58조 본문 중 "알려야 한다"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갈음할 수 있다"를 "갈음할 수 있으며, 청구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통지할 수 있다"로 한다.

    제65조제9호 중 "인터넷"을 "정보통신망"으로 한다.

    제95조의2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그 월별 상한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대상 자녀가 첫째 자녀인 경우: 150만원
      2. 대상 자녀가 둘째 이상의 자녀인 경우: 200만원

    제100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출산전후휴가 급여 또는 유산ㆍ사산 휴가 급여(이하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이라 한다)"로 한다.

    제101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상한액: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하여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가. 출산전후휴가급여 수급자들의 평균적인 통상임금 수준
        나. 물가상승률
        다.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라.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대통령령 제27549호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14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2. 제35조제7호에 따른 일ㆍ가정 양립 지원사업을 위한 대부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5조의2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업주에 대한 지역고용촉진 지원금 등의 지급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6항제4호의2, 제25조의2제2항제2호, 제26조제3항제7호 및 제29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되는 사업주부터 적용한다.
    제3조(육아휴직 급여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5조의2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7년 7월 1일 이후 출생한 둘째 이상의 자녀에 대하여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상한액에 관한 적용례) 제101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 휴가 중인 피보험자에 대해서는 이 영 시행 이후 사용하는 출산전후휴가기간 또는 유산ㆍ사산 휴가기간에 대하여 일할 계산하여 적용한다.  
    제5조(사업주에 대한 고용촉진장려금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사업주에게 지급된 고용촉진 지원금은 제2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고용촉진장려금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26조제1항에 따라 해당 실업자를 피보험자로 고용한 사업주에 대한 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요건, 지급기간, 지급액 및 지급대상 피보험자 수에 대해서는 제26조제2항, 같은 조 제3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및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사업주에 대한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사업주에게 지급된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은 제29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29조제1항제1호에 따라 근로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업주에 대한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의 지급요건과 지급기간에 대해서는 제29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 이 영 시행 전에 제29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라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 휴가 또는 육아휴직등을 30일 이상 부여하거나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한 사업주에 대한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의 지급요건과 지급기간에 대해서는 제29조제1항제3호다목 및 같은 조 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시행 2017. 1. 1.] [대통령령 제27549호, 2016. 10. 1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0월 18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이기권

    ⊙대통령령 제27549호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2항 본문 중 "소속기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이하 이 조에서 "관할 직업안정기관"이라 한다)의 장"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14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19호 중 "수리"를 "수리(대리인이 법 제15조 및 제16조에 관한 사항을 대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145조제2항제4호·제5호·제5호의2 및 제6호를 각각 제9호부터 제12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제2호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15조에 따른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의 수리 등
      2.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직확인서의 수리
      6.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가입대상 공무원에 대한 보험 가입 신청의 수리 및 가입 신청 사실의 통보
      7. 제3조의2제4항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 공무원의 탈퇴신청의 수리
      8. 제4조에 따른 대리인 선임·해임의 신고 수리(대리인이 법 제15조 및 제16조에 관한 사항을 대리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부칙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시행 2016. 7. 19.] [대통령령 제27352호, 2016. 7. 1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7월 19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이기권

    ⊙대통령령 제27352호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근로자"를 "사람"으로 하고, 같은 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주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아 생활하며, 노무를 제공할 때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사람

    제42조제1항 본문 중 "받을"을 "지원받을"로 하고, 같은 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중 "지급"을 각각 "지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받을"을 "지원받을"로 한다.

    제56조제1항 중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8조"를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 제26조, 제28조, 제28조의2, 제28조의3"으로 한다.

    제7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4조의2(국민연금 보험료의 지원 절차 등) ① 「국민연금법」 제24조에 따른 국민연금공단(이하 "국민연금공단"이라 한다)은 같은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구직급여를 받는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추가 산입한 경우에는 법 제55조의2제1항 및 「국민연금법」 제19조의2제3항 후단에 따라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하는 금액(「국민연금법」 제19조의2제3항 전단에 따른 연금보험료에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5제2항에 따른 고용보험기금의 부담비율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을 산정하여 이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으면 해당 금액을 국민연금공단에 교부하여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교부한 금액이 적절하게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국민연금공단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민연금공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45조의2제1항에 제1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의2. 법 제55조의2에 따른 국민연금 보험료의 지원에 관한 사무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4조의2 및 제145조의2제1항제15호의2의 개정규정은 201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시행 2016. 1. 1.] [대통령령 제26690호, 2015. 12. 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12월 4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이기권

    ⊙대통령령 제26690호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6호 중 "제28조에 따른 임금피크제 도입"을 "제28조에 따른 임금피크제, 제28조의2에 따른 임금을 감액하는 제도, 제28조의3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도입"으로 한다.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하 같다"를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한다.

    제28조의2 및 제28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2(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의 임금 감액에 따른 지원금)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55세 이후부터 임금을 감액하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임금이 감소한 해당 근로자에게 임금을 감액하는 제도가 적용되는 날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지원금을 지급한다. 다만, 해당 근로자의 고용기간이 2018년 12월 31일 전에 종료되는 경우는 그 고용기간 동안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은 해당 사업주에 고용되어 18개월 이상을 계속 근무한 자로서 피크임금(제1항에 따른 제도의 시행으로 임금이 최초로 감액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임금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해당 연도의 임금을 비교하여 100분의 10 이상 낮아진 근로자(해당 연도 임금이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지급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은 해당 근로자의 피크임금과 해당 연도 임금의 차액 및 임금인상률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신청 및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28조의3(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사업주가 18개월 이상을 계속 근무한 50세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시간 기준에 따라 단축하여 근로시간 단축으로 임금이 최초로 감액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임금과 비교하여 해당 연도의 임금이 낮아진 경우 해당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날부터 해당 근로자의 고용기간에 한정하여 최대 2년 동안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은 해당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 직전 연도 임금과 해당 연도 임금의 차액, 사업주의 간접노무비용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의 신청 및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35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피보험자등의 근무형태 변경 등 고용환경개선을 통한 일ㆍ가정 양립 지원사업

    제37조의2제1항 중 "제35조제5호 또는 제6호에 따른 사업의 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고용안정 사업 또는 단시간근로자로의 전환"을 "제35조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으로 한다.

    제38조제4항 후단 중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수가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주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수가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주단체를 포함하되,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해당 사업주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직장어린집에서 보육하는 영유아 중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피보험자의 자녀 수가 전체 보육 영유아 수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한다.

    제40조제2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사업주가 동일한 근로자로 인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원금 중 둘 이상의 지원금 지급 요건에 동시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업주의 신청에 의하여 하나의 지원금만 지급한다.
      1. 제17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금
      2. 제24조에 따른 지역고용촉진 지원금
      3. 제25조에 따른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
      4. 제25조의2에 따른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5. 제26조에 따른 고용촉진 지원금
      6. 제28조의3에 따른 사업주에 대한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7. 제29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
      8. 제35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주에 대한 지원금
      9. 제38조제4항에 따른 직장어린이집 운영비용 지원금
      ⑥ 근로자가 제28조, 제28조의2 또는 제28조의3에 따른 지원금 중 둘 이상의 지원금 지급 요건에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선택에 따라 하나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제41조제3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직업능력개발 훈련 및 평가를 받는 것을 조건으로 고용한 근로자

    제95조의2 전단 중 "1개월"을 "3개월"로 하고, 같은 조 후단 중 "상한액"을 "월별 상한액"으로 한다.

    별표 3 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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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1항제6호, 제28조의2, 제28조의3, 제40조제2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의 임금 감액에 따른 지원금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2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해당 제도를 시행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해당 제도의 적용으로 임금이 감소한 근로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의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제3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직업능력개발 훈련 및 평가를 받을 것을 조건으로 고용되어 이 영 시행 이후 훈련을 받거나 평가를 받는 근로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우선지원 대상기업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이 영 시행 전의 기간에 대한 운영비용 지원은 제38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육아휴직 급여의 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같은 자녀에 대하여 두 번째 육아휴직 중인 피보험자에 대해서는 제95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3 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를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 및 제28조의2"로 한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시행 2015. 8. 19.] [대통령령 제26496호, 2015. 8. 1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8월 19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이기권

    ⊙대통령령 제26496호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28조에 따른 임금피크제 도입 또는 그 밖의 임금체계 개편 등을 통하여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 실업자를 고용하는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17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만, 2018년 12월 31일까지 제17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임금피크제 도입 또는 그 밖의 임금체계 개편 등을 통하여 청년 실업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는 유효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제17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고용창출에 대한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임금피크제 도입 또는 그 밖의 임금체계 개편 등을 통하여 2015년 7월 1일 이후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 실업자를 고용한 사업주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시행 2015. 7. 1.] [대통령령 제26368호, 2015. 6.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6월 30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이기권

    ⊙대통령령 제26368호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농업·임업·어업 또는 수렵업"을 "농업·임업 및 어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자가소비 생산활동

    제29조제1항제2호 중 "허용하고 육아휴직등이 끝난 후 30일 이상 그 근로자를 피보험자로 계속 고용하는"을 "허용한"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가목 중 "30일"을 각각 "60일"로 한다.

    제29조제3항 전단 중 "육아휴직등의 개월"을 "육아휴직등의 개월(「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한 경우 그 기간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지원금의 100분의 50"을 "지원금 중 1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육아휴직등을 시작한 날부터 1개월 이후에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으로 한다.

    제29조제4항 중 "제1항제3호에 따른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을 "제1항제3호에 따른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이하 "대체인력지원금"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를 "하되,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대체인력 채용에 대하여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지원금 또는 장려금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원금 또는 장려금 등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대체인력지원금의 금액은 사업주가 해당 대체인력에게 지급한 임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제42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이 제한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지원 또는 융자 제한 기간의 종료일이 속한 보험연도부터 3년간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3조제1항제6호 중 "50세"를 "45세"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중인 피보험자

    제78조를 삭제한다.

    제9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00분의 15"를 "100분의 25"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100분의 15"를 "100분의 25"로 한다.

    제98조 중 "100분의 85"를 각각 "100분의 75"로 한다.

    제145조제1항제2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38조제4항에 따른 어린이집 운영비용의 지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5조제1항제23호 및 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지원의 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직업능력개발 훈련에 대한 지원을 받았거나 지원을 받으려고 한 것을 이유로 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이 제한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을 위한 지원에 관한 적용례) ① 제43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45세 이상인 피보험자가 이 영 시행 이후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수강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43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육아휴직 중인 피보험자가 이 영 시행 이후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수강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 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사업주가 이 영 시행 전에 육아휴직등을 허용하여 해당 근로자가 육아휴직등을 시작한 경우의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의 지급은 제29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사업주가 이 영 시행 전에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또는 육아휴직등을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한 경우의 대체인력지원금의 지급은 제29조제1항제3호가목 및 같은 조 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육아휴직 급여 지급 방법 등에 관한 경과조치) 피보험자가 이 영 시행 전에 육아휴직을 시작한 경우 육아휴직 급여 지급에 대해서는 제95조제3항·제4항 및 제9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시행 2015. 4. 21.] [대통령령 제26208호, 2015. 4. 2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4월 20일
              국무총리        이완구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이기권

    ⊙대통령령 제26208호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의2 및 제58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8조의2(실업급여수급계좌) ① 법 제37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수급자격자가 제65조제8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수급자격자가 금융기관을 이용할 수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자일 것
      2. 제1호의 사유로 실업급여의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수급자격자에게 금융기관을 통하여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
      ②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법 제37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정보통신장애나 제1항의 사유로 인하여 실업급여를 법 제37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수급자격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이하 "실업급여수급계좌"라 한다)로 이체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실업급여 금액을 수급자격자에게 직접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③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61조에 따라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한 사람에게 신청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해당 실업급여를 실업급여수급계좌로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안내하여야 한다.
    제58조의3(압류금지 실업급여 액수) 법 제3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액수"란 150만원을 말한다.

    제75조제1항 전단 중 "계좌"를 "계좌(법 제37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구직급여를 실업급여수급계좌로 받으려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수급계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15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시행 2015. 1. 1.] [대통령령 제25955호, 2014.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12월 31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이기권

    ⊙대통령령 제25955호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고용유지지원금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업의 급증 등 고용사정이 악화되어 고용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주가 피보험자의 임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급한 금품의 4분의 3[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이하 "대규모기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1년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에 한정한다)으로 한다.
      1.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가. 근로시간 조정, 교대제 개편, 휴업 또는 휴직 등으로 단축된 근로시간이 역에 따른 1개월의 기간 동안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 단축된 근로시간 또는 휴직기간에 대하여 사업주가 피보험자의 임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급한 금품의 3분의 2(대규모기업의 경우에는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나. 근로시간 조정, 교대제 개편, 휴업 또는 휴직 등으로 단축된 근로시간이 역에 따른 1개월의 기간 동안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단축된 근로시간 또는 휴직기간에 대하여 사업주가 피보험자의 임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급한 금품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2. 제1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훈련기간 중 사업주가 피보험자인 훈련 대상자에게 지급한 금품의 4분의 3(대규모기업의 경우 훈련으로 단축된 근로시간이 역에 따른 1개월의 기간 동안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는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 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훈련비용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의 합계액

    제25조의2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정년을 정하지 아니한 사업장일 것

    제26조제4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고용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경우: 12개월분.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가. 고용기간이 15개월 이상 18개월 미만인 경우: 15개월분
        나. 고용기간이 18개월 이상 21개월 미만인 경우: 18개월분
        다. 고용기간이 21개월 이상 24개월 미만인 경우: 21개월분
        라. 고용기간이 24개월 이상인 경우: 24개월분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임금인상률"을 "임금인상률과 제1항제2호에 따른 소정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사업주의 노무비용 증가액"으로 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에게도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지급한다.

    제35조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고용안정 등에 대한 지원사업
        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기간제근로자
        나.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파견근로자
        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따른 안전관리자
        라.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에 따른 보건관리자
        마.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의 단시간근로자
      6.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의 단시간근로자로의 전환을 지원하는 사업

    제3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7조의2(기간제근로자 등의 고용안정 지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5조에 따라 제35조제5호 또는 제6호에 따른 사업의 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고용안정 사업 또는 단시간근로자로의 전환을 하려는 사업주에게 그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자 선정과 요건, 그 밖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제40조제2항 중 "제25조에 따른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 또는 제26조에 따른 고용촉진 지원금"을 "제25조에 따른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 제25조의2에 따른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제26조에 따른 고용촉진 지원금 또는 제35조제5호에 따른 지원금"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35조제5호 각 목의 지원 대상에 동시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있으면 해당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의 신청에 따라 하나의 지원금만 지급한다.

    제56조제1항 중 "제37조"를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 제37조의2"로 한다.

    제68조제1항 중 "8만원"을 각각 "8만 6천원"으로 한다.

    제145조제1항에 제2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0. 제35조에 따른 고용안정과 취업촉진 사업

    제145조제1항제20호의2를 삭제한다.

    대통령령 제23513호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2항 본문 중 "2014년 12월 31일"을 "2017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2014년 4분기"를 "2017년 4분기"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용촉진 지원금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4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사업주가 제2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실업자를 피보험자로 고용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임금피크제 지원금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1항 단서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임금피크제를 시행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지급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5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같은 조 제2항의 지급제한은 이 영 시행 이후 반환명령이나 지급제한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고용유지지원금의 금액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신고한 고용유지조치계획의 실시에 따른 고용유지지원금의 금액에 관하여는 제2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급여기초 임금일액의 상한액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이직한 사람의 구직급여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은 제6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시행 2014. 10. 1.] [대통령령 제25645호, 2014. 9.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9월 30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이기권

    ⊙대통령령 제25645호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1호 중 "「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이하 "출산전후휴가"라 한다) 기간이나 임신기간"을 "임신기간이나 「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이하 "출산전후휴가"라 한다) 기간 또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자녀가 생후 15개월이 될 때까지의 기간으로 한정한다)"으로 한다.

    제9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5조의2(육아휴직 급여의 특례) 제95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한 피보험자의 최초 1개월의 육아휴직 급여는 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상한액은 150만원으로 한다.

    제104조의2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법 제73조의2제3항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지급대상 기간이 1개월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에 그 달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일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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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육아휴직 중이거나 육아휴직이 종료된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육아휴직 급여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같은 자녀에 대하여 두 번째 육아휴직을 시작하는 피보험자부터 적용한다.
    제4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액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피보험자에 대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액에 관하여는 제104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시행 2014. 7. 1.] [대통령령 제25388호, 2014. 6. 1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6월 17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방하남

    ⊙대통령령 제25388호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2호 중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기간 90일"을 "출산전후휴가의 기간"으로 한다.

    제101조제1호 본문 중 "90일"을 "9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의 출산전후휴가기간은 120일)"로, "40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05만원"을 "405만원(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의 출산전후휴가기간에 대한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54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05만원(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의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540만원)"으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90일"을 "9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의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급기간은 120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출산하는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에게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출산전후휴가 급여의 상한액에 관한 적용례) 제101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출산하는 근로자부터 적용한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시행 2014. 1. 1.] [대통령령 제25022호, 2013. 12. 2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12월 24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방하남

    ⊙대통령령 제25022호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근로시간이 감소된 근로자에 대한 임금의 일부와 필요한 시설의 설치비의 일부도 지원할 수 있으며, 제2호의 경우에는 시설의 설치비의 일부도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근로시간 단축, 교대근로 개편, 정기적인 교육훈련 또는 안식휴가 부여 등(이하 "일자리 함께하기"라 한다)을 통하여 실업자를 고용함으로써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4.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성장유망업종, 인력수급 불일치 업종, 국내복귀기업 또는 지역특화산업 등 고용지원이 필요한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이 실업자를 고용하는 경우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고용유지조치(제4호의 경우는 제외한다)기간"을 "고용유지조치 기간"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유ㆍ무급 휴직"을 "휴직"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고용유지조치(제1항제4호의 경우는 제외한다)"를 "고용유지조치"로 한다.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단위(제19조제1항제4호의 경우는 제외한다)"를 "단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21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1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을 "제1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1.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시간 조정, 교대제 개편, 휴업 등으로 단축된 근로시간 또는 휴직기간에 대하여 사업주가 피보험자의 임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급한 금품의 3분의 2[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이하 "대규모기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은 실업의 급증 등 고용사정이 악화된 경우로서 고용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년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에는 사업주가 피보험자의 임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급한 금품의 4분의 3(대규모기업의 경우에는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용유지지원금은 그 조치를 실시한 일수(둘 이상의 고용유지조치를 동시에 실시한 날은 1일로 본다)의 합계가 그 보험연도의 기간 중에 180일에 이를 때까지만 각각의 고용유지조치에 대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은 실업의 급증 등 고용사정이 악화된 경우로서 고용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여 180일을 한도로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은 자가 1년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에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고용유지조치를 추가로 실시하였을 때에는 그 고용유지조치가 90일에 이를 때까지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24조제6항 중 "제1항제4호에 따라 고용된 피보험자의 고용기간이 6개월 미만인"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을 삭제한다.
      1. 제1항제4호에 따라 고용된 피보험자의 고용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2. 사업주가 조업시작일 전 3개월부터 조업시작일 후 1년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킨 경우
      3. 제1항제4호에 따라 구직자를 피보험자로 고용한 사업주가 해당 피보험자의 최종 이직 당시 사업주와 같은 경우. 다만, 사업주가 「근로기준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한 경우는 제외한다.
      4. 제1항제4호에 따라 구직자를 피보험자로 고용한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최종 이직 당시 사업주와 합병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인 경우 등 해당 근로자의 최종 이직 당시 사업과 관련되는 사업주인 경우
      5. 그 밖에 사업주가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2호 본문 중 "58세"를 "60세"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본문 중 "58세"를 "55세"로 한다.
      다만,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0명 이상인 사업의 사업주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제1호 중 "6개월(별표 1 제1호에 해당하는 기업의 사업주에게는 1년)"을 "6개월"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1년(별표 1 제1호에 해당하는 기업의 사업주에게는 2년)"을 "1년"으로 한다.

    제28조제1항제1호 중 "56세 이상으로 연장하면서 50세"를 "60세 이상으로 연장하거나 정년을 56세 이상 60세 미만으로 연장하면서 55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3호 및 제4호"를 "제4호"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57세"를 "55세"로, "정년퇴직 당시보다 줄이는"을 "줄이는"으로 한다.

    제28조제2항제1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1항제1호의 경우: 정년 연장기간에 따라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다만,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0명 미만인 사업은 100분의 10으로 한다.
        가. 임금피크제 적용일부터 1년까지: 100분의 10
        나. 임금피크제 적용일부터 1년 초과 2년까지: 100분의 15
        다. 임금피크제 적용일부터 2년 초과 이후: 100분의 20
      3. 제1항제4호의 경우: 100분의 20. 다만,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0명 미만인 사업은 100분의 10으로 한다.

    제28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임금피크제 지원금은 임금피크제가 적용되는 날부터 5년 동안 지급한다. 다만, 고용기간이 5년보다 짧은 경우에는 그 고용기간 동안 지급하고, 제1항제1호에 따른 임금피크제 시행 이후 제1항제4호에 따라 재고용한 경우에도 최대 지급 기간은 통산하여 5년으로 한다.

    제29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를 "「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이하 "출산전후휴가"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육아휴직등을 30일 이상 허용하고"를 "출산전후휴가, 「근로기준법」 제74조제3항에 따른 유산ㆍ사산 휴가(이하 "유산ㆍ사산 휴가"라 한다) 또는 육아휴직등을 30일 이상 부여하거나 허용하고"로 하며, 같은 호 가목 중 "육아휴직등"을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 휴가 또는 육아휴직등"으로, "(출산전후휴가에 연이어 육아휴직등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 시작일 전 30일이 되는 날)부터"를 "(출산전후휴가에 연이어 유산ㆍ사산 휴가 또는 육아휴직등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 시작일 전 30일이 되는 날) 이후"로 하고, 같은 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 휴가 또는 육아휴직등이 끝난 후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 휴가 또는 육아휴직등을 사용한 근로자를 30일 이상 계속 고용할 것

    제29조제4항 중 "육아휴직등의 시작일(출산전후휴가에 연이어 육아휴직등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 시작일을 말한다)부터 육아휴직등의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 휴가 또는 육아휴직등을 사용한 기간"으로 한다.

    제32조를 삭제한다.

    제38조제4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 후단 중 "사업주(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수가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주단체를 포함한다)"를 "사업주"로 한다.
      이 경우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수가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주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해서는 지원의 수준을 높게 정할 수 있다.

    제42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금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당 사업주가 받을 수 있는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지원의 한도액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제4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훈련으로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양성훈련으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의 지원금
      2. 제41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지원금
      3. 제41조제1항제5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훈련의 지원금. 이 경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지원되는 유급휴가기간 중에 지급한 임금 및 대체인력에게 지급한 임금의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정한다.

    제43조의 제목 "(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을 "(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을 위한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피보험자가 자기 비용으로"를 "피보험자가"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사람"을 각각 "피보험자"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4.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취업훈련을 신청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이직 예정인 피보험자
      5. 경영상의 이유로 90일 이상 무급 휴직 중인 피보험자
      6. 대규모기업에 고용된 50세 이상인 피보험자
      7. 법 제27조에 따라 사업주가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수강하지 못한 기간이 3년 이상인 피보험자

    제43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드는 비용은 해당 훈련을 받는 피보험자나 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훈련을 받는 피보험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훈련비용을 결제하고 신용카드를 발급한 신용카드업자가 그 훈련비용을 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에 지급한 경우에 고용노동부장관은 그 훈련을 받는 피보험자를 대신하여 훈련비용을 해당 신용카드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창업, 전직"을 "창업"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보험자등"을 "실업자"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제2호에 따라 실시하는 실업자의 취업촉진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제1항에 따른 취업훈련"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제2호에 따른 실업자"를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47조의2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피보험자로서 소득수준과 종전의 대부실적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제56조제1항 중 "제29조, 제32조"를 "제29조"로 한다.

    제65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7일 이상 계속적으로 취업하여 실업인정일 또는 그 전일까지 출석할 수 없었던 자로서 취업일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취업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우편,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실업의 인정을 신청한 자. 다만, 실업의 인정을 신청한 날 현재 법 제15조에 따른 피보험자격의 취득신고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취업일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제8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30일"을 "2분의 1"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2호 전단 중 "6개월"을 "12개월"로 한다.
      1.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 다만, 수급자격자가 최후에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나 그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주에게 재고용되거나 법 제42조에 따른 실업의 신고일 이전에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는 제외한다.

    제85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86조제2항 중 "6개월"을 "12개월"로 한다.

    제145조제1항제20호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① 제25조의 개정규정은 201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만, 2016년 12월 31일까지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 지급요건에 해당하게 된 사업주에 대한 지원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도 제25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② 제28조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날까지 임금피크제 지원금 지급요건에 해당하게 된 근로자에 대한 지원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도 제28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2015년 12월 31일
      2. 상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2016년 12월 31일
    제3조(고용창출에 대한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같은 항 제1호와 관련된 개정부분으로 한정한다)은 이 영 시행 후 일자리 함께하기의 조치를 하는 사업주부터 적용한다.
    제4조(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1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대체인력을 고용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고용촉진 시설의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4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지원 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시작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에 대한 지원금부터 적용한다.
    제7조(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시작하는 피보험자부터 적용한다.
    제8조(고용유지지원금 지급 대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19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고용유지조치를 취한 사업주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에 관하여는 제19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고용유지조치계획 이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1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유로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신고한 사업주는 제20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0조(고용유지지원금의 금액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19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고용유지조치를 취한 사업주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의 금액 및 지급범위에 관하여는 제2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1조(지역고용촉진 지원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제24조제1항에 따라 지역고용촉진 지원금 지급요건을 갖춘 사업주에 대한 지원금 지급제한에 관하여는 제24조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2조(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25조제1항에 따라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 지급 요건을 갖춘 사업주에 대한 지원금 지급에 관하여는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25조제1항제3호 및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재고용하는 근로자에 대한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부터 적용한다.
    제13조(임금피크제 지원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사업주가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고 있는 경우의 임금피크제 지원금에 관하여는 제28조제1항제1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호ㆍ제3호 및 같은 조 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4조(건설근로자 고용보험관리지원금 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32조에 따라 건설근로자 고용보험관리지원금 지급요건을 갖춘 사업주에 대한 고용보험관리지원금 지원에 관하여는 제3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5조(취업훈련의 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47조제1항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수강 중인 피보험자등에 대한 취업훈련의 지원에 관하여는 제4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6조(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지급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56조제1항에 따른 지원금 지급 제한 사유가 발생한 사업주에 대한 지원금의 지급 제한에 관하여는 제5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7조(조기재취업 수당 지급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42조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자격의 인정을 신청한 사람에 대한 조기재취업 수당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8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8조(조기재취업 수당의 금액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42조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자격의 인정을 신청한 사람에 대한 조기재취업 수당의 금액에 관하여는 제8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9조(조기재취업 수당의 청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42조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자격의 인정을 신청한 사람의 조기재취업 수당청구서 제출에 관하여는 제8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0조(다른 법령의 개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6호 중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을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시행 2013. 10. 1.] [대통령령 제24682호, 2013. 8. 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8월 6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방하남

    ⊙대통령령 제24682호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1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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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시행령

[시행 2013. 4. 24.] [대통령령 제24514호, 2013. 4. 2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4월 22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방하남

    ⊙대통령령 제24514호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고용하는"을 "고용한"으로, "아니할 경우에는"을 "아니한 경우에"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근로시간 조정, 교대제[근로자를 조(組)별로 나누어 교대로 근무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개편 또는 휴업 등을 통하여 역(曆)에 따른 1개월 단위의 전체 피보험자 총근로시간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그 단축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금품을 지급하는 경우. 이 경우 전체 피보험자 총근로시간 등 근로시간의 산정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9조제1항제4호 본문 중 "필요한 시설이나 설비"를 "시설 또는 설비"로, "제20조제2항"을 "제20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제1항에 따른 고용유지조치(제1항제4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기간 동안 근로자를 새로 고용하거나 3년 이상 연속하여 같은 달에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달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20조의 제목 중 "실시"를 "신고"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에 따른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으려는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역에 따른 1개월 단위(제19조제1항제4호의 경우는 제외한다)로 수립하여 고용유지조치 실시예정일 전날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계획 중 고용유지조치 실시예정일, 고용유지조치 대상자, 고용유지조치기간에 지급할 금품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예정일 전날까지 그 내용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0조제1항제1호 본문 중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세울 때"를 "고용유지조치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시"로, "근로자대표와의"를 "근로자대표와"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직전 달(고용유지조치가 시작된 날이 속하는 달은 제외한다)에 대한 고용유지조치계획의 실시 내용 및 관련 증거 서류를 갖출 것

    제2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노사협의 절차의 지연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용유지조치 실시일 또는 변경일부터 3일(「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의 사업주가 그 특별재난으로 인하여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신고할 수 있다.

    제20조제3항 중 "제1항에 따른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실시하는 경우에 제19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업주는 고용유지조치계획을"을 "제1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신고한 사업주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고용유지조치계획 위반에 대한 지원제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0조제1항에 따라 신고하거나 변경신고한 고용유지조치계획과 다르게 고용유지조치를 이행한 사업주에게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실이 발생한 날이 속한 달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1조의 제목 "(고용유지지원금의 금액과 그 범위)"를 "(고용유지지원금의 금액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1호가목 본문 중 "해당 휴업 또는 휴직 기간"을 "근로시간 조정, 교대제 개편, 휴업 등으로 단축된 근로시간 또는 휴직기간"으로,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휴업ㆍ휴직수당과 임금을 합한 금액의"를 "피보험자의 임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급한 금품의"로 하며, 같은 목 단서 중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휴업ㆍ휴직수당과 임금을 합한 금액의"를 "피보험자의 임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급한 금품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임금"을 "금품"으로 한다.

    제21조의2부터 제21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휴업 등에 따른 임금감소 수준) 법 제21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이란 평균임금의 100분의 50 미만(지급되는 임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21조의3(휴업 등에 따른 피보험자 지원요건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1조제1항 후단에 따라 사업주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유가 있음에도 고용조정을 하는 대신에 실시한 휴업 또는 휴직(이하 "휴업등"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피보험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피보험자 수에 대하여 30일 이상 휴업을 실시하고, 그 기간 동안 「근로기준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평균임금의 100분의 50 미만에 해당하는 액수의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가. 전체 피보험자 수가 19명 이하인 경우: 전체 피보험자 수의 100분의 50 이상
        나. 전체 피보험자 수가 20명 이상 99명 이하인 경우: 피보험자 10명 이상
        다. 전체 피보험자 수가 100명 이상 999명 이하인 경우: 전체 피보험자 수의 100분의 10 이상
        라. 전체 피보험자 수가 1000명 이상인 경우: 피보험자 100명 이상
      2. 휴직기간이 시작되기 전 1년 이내에 제19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고용유지조치를 3개월 이상 실시한 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피보험자 수에 대하여 90일 이상 휴직을 실시하고, 그 기간 동안 근로자대표(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와의 합의에 따라 휴직수당 등 금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 전체 피보험자 수가 99명 이하인 경우: 피보험자 10명 이상
        나. 전체 피보험자 수가 100명 이상 999명 이하인 경우: 전체 피보험자 수의 100분의 10 이상
        다. 전체 피보험자 수가 1000명 이상인 경우: 피보험자 100명 이상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은 해당 피보험자의 평균임금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사업주가 해당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임금 또는 수당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지원금은 휴업등 대상 피보험자 1명당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금은 해당 휴업등의 기간 동안 180일 한도로 지급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피보험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사업주는 지원금을 받는 피보험자의 직업능력 개발ㆍ향상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수립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휴업등에 따른 피보험자에 대한 지원금의 신청 방법ㆍ절차, 지급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1조의4(직업능력 개발ㆍ향상 조치 등에 대한 지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1조의3제4항에 따른 고용유지조치계획에 따라 사업주가 피보험자에 대하여 직업능력 개발ㆍ향상 등을 위한 조치를 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신청절차, 지원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4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휴업등에 따른 근로자 지원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당시 제21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휴업등을 실시하고 있는 사업주에 고용된 피보험자가 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부터 60일 이내에 제21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3조(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19조제1항에 따라 취한 고용유지조치에 대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1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고용유지조치계획 위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고용유지조치계획의 준수의무를 위반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제20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시행 2013. 1. 25.] [대통령령 제24333호, 2013. 1. 2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친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3년 1월 25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이채필

    ⊙대통령령 제24333호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보험 관련 연구기관이나 「고용정책 기본법」 제1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고용정보원이”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가”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보험 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
      2. 「고용정책 기본법」 제1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고용정보원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부설 연구기관을 포함한다)
      4. 그 밖에 노동시장ㆍ직업 및 직업능력개발과 보험 관련 업무에 관한 조사ㆍ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민간연구기관

    제12조제3항 중 “3년간”을 “5년간”으로 한다.

    제25조제1항제2호 본문 중 “56세”를 “58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본문 중 “57세”를 “58세”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56세”를 각각 “58세”로 한다.

    제26조제1항제4호 중 “도서지역(제65조제8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도서지역을 말한다)”을 “도서지역[제주특별자치도 본도(本島) 및 방파제 또는 교량 등으로 육지와 연결된 도서는 제외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3개월”로 하며, 같은 항 각 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5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사업주가 「근로기준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근로자 및”을 “근로자의”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고용기간이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인 경우: 3개월분
      2. 고용기간이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인 경우: 6개월분
      3. 고용기간이 9개월 이상 12개월 미만인 경우: 9개월분
      4. 고용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경우: 12개월분

    제28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사업주가 제1호에 따른 제도를 시행하거나 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재고용하면서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로 단축하는 경우

    제28조제1항제4호 중 “정년퇴직 후 3개월 이내에 고용(고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을 “재고용(재고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피크임금”을 “피크임금(임금피크제의 적용으로 임금이 최초로 감액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임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100분의 50”을 “100분의 30”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재고용 또는 고용”을 “재고용”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본문 중 “재고용 또는 고용을 하면서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이 단축 전 피크임금시점의 소정근로시간보다 100분의 50 미만으로 줄어들거나”를 “재고용하면서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로 단축되거나”로, “재고용 또는 고용된”을 “재고용된”으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재고용 또는 고용”을 “재고용”으로 한다.

    제29조의 제목 “(임신ㆍ출산여성 고용안정 지원금)”을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임신ㆍ출산여성”을 “출산육아기”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보호휴가”를 “출산전후휴가”로, “1년 이내에 그 근로자와 근로계약기간”을 “15개월 이내에 그 근로자와 근로기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임신ㆍ출산여성”을 “출산육아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후단 중 “임신ㆍ출산여성”을 각각 “출산육아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 중 “임신ㆍ출산여성”을 각각 “출산육아기”로 한다.

    제65조제8호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도서지역”을 “도서지역(제주특별자치도 본도 및 방파제 또는 교량 등으로 육지와 연결된 도서는 제외한다)”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우선지원 대상기업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적용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고용촉진 지원금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사업주가 제2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피보험자로 고용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사업주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을 지급받고 있는 사업의 사업주에 대하여는 제2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임금피크제 지원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사업주가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고 있는 경우의 임금피크제 지원금에 대하여는 제2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시행 2012. 1. 13.] [대통령령 제23513호, 2012. 1. 1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1월 13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이채필

    ⊙대통령령 제23513호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113조의2제1항 후단에 따른 보장기관 또는 위탁기관은 같은 항 후단에 따른 수급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인 수급자(이하 이 조에서 “수급권자인 수급자”라 한다)에서 그 밖의 수급자로 변경되거나 그 밖의 수급자에서 수급권자인 수급자로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일부터 14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2조제5항제1호 본문 중 “할 것”을 “하되,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각 사업별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를 산정한다”로 하고, 같은 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할 때 1개월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단시간근로자는 0.5명으로 하여 산정하고,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제21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다만, 제19조제1항제3호 중 유급휴직의 경우에는 가목에 따른 금액이 나목에 따른 금액보다 적은 경우 나목에 따른 금액을 지급한다.
        가. 제19조제1항제1호 또는 같은 항 제3호 중 유급휴직의 경우: 해당 휴업 또는 휴직 기간에 대하여 사업주가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휴업·휴직수당과 임금을 합한 금액의 3분의 2[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이하 “대규모기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은 실업의 급증 등 고용사정이 악화된 경우로서 고용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년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에는 사업주가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휴업·휴직수당과 임금을 합한 금액의 4분의 3(대규모기업의 경우에는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나. 제19조제1항제3호 중 무급휴직의 경우: 그 휴직기간 동안 사업주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노무비용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제21조제2항제1호 단서 중 “등으로”를 “등”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를 “1년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로 한다.

    제21조제3항 전단 중 “제1항제1호 후단”을 “제1항제1호나목”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제3호에 따른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은 사업주는 그 고용유지지원금 중 훈련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훈련을 받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24조제3항 중 “제21조제4항”을 “제21조제5항”으로 한다.

    제25조제4항제2호 중 “다음날부터 1년”을 “다음 날부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으로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정년연장기간이 1년 이상 3년 미만인 경우: 1년
        나. 정년연장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2년

    제25조제5항 중 “6개월(제1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기업의 사업주에게는 12개월로 한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재고용기간이 1년 이상 3년 미만인 경우: 6개월(제1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기업의 사업주에게는 1년)
      2. 재고용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1년(제1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기업의 사업주에게는 2년)

    제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2(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의 사업주에게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지급한다.
      1. 사업 개시 이후 근로자의 정년을 설정한 사실이 없을 것
      2. 매 분기 그 사업의 월평균 근로자 수에 대한 매월 말일 현재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만 60세 이상 월평균 근로자 수의 비율이 업종별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이상일 것
      3. 사업주가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일 당시 대통령령 제22603호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18조에 따른 고령자 고용촉진 장려금을 1회 이상 지급받고 그 지급한도 기간 내에 있는 자가 아닐 것
      ② 사업주가 제1항에 따른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이하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이라 한다)을 신청하기 전 3개월부터 신청한 후 6개월까지 만 55세 이상 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킨 경우에는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노동시장 여건을 고려하여 고시한 금액에 제1항제2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비율을 초과하여 고용된 만 60세 이상 근로자 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사업주가 분기별로 지급받을 수 있는 지원금의 총액은 본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에 그 사업의 근로자 수의 100분의 20(대규모 기업은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수를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④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의 지급을 위하여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경우에 일용근로자 및 법 제10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⑤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의 신청 및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피보험자로 6개월 이상”을 “피보험자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용촉진 지원금은 사업주가 피보험자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상 고용한 경우에 지급한다.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피보험자로 고용한 경우: 6개월. 다만, 고용된 피보험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건부수급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3개월
      2.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을 피보험자로 고용한 경우: 3개월

    제26조제4항(종전의 제3항) 전단 중 “산정한 금액을”을 “산정하되, 근로자 및 고용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고용촉진 지원금은”을 “지급하는 지원금은 지급대상이 된 기간 동안”으로, “없으며, 고용기간이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이면 6개월분을 지급하고, 12개월 이상이면 12개월분을 지급한다”를 “없다”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2항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
        가. 고용기간이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6개월분
        나. 고용기간이 12개월 이상: 12개월분
      2. 제2항제1호 단서 및 같은 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가. 고용기간이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3개월분
        나. 고용기간이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 6개월분
        다. 고용기간이 9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9개월분
        라. 고용기간이 12개월 이상: 12개월분

    제26조제6항(종전의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준”을 “비율”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20”을 “20(우선지원 대상기업은 100분의 10)”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30”을 “30(우선지원 대상기업은 100분의 15)”으로 한다.

    제29조제1항제3호다목 중 “근로자”를 “근로자(새로 고용한 대체인력보다 나중에 고용된 근로자는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하고 6개월”을 “하여 6개월을 한도로 해당 근로자의 고용기간”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1년”을 “1년을 한도로 해당 근로자의 고용기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수(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근로자가 아닌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 후 유급휴가기간을 포함한다)”를 “수”로 한다.

    제40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대통령령 제22603호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18조에 따른 고령자 고용촉진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업주가 제25조의2에 따른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의 지급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주의 신청에 따라 하나의 지원금만을 지급한다.

    제41조제1항제1호 중 “피보험자”를 “피보험자[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피보험자(이하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라 한다)는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피보험자[법 제113조에 따른 자영업자(이하 “자영업자”라 한다)는 제외한다]”를 “피보험자(자영업자인 피보험자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43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서 피보험기간이 180일 이상인 사람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영업자”를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 한다.

    제46조제1항 중 “자영업자”를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 한다.

    제52조제1항제6호 및 제1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6. 사업주, 사업주단체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등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둘 이상의 사업주와 협약을 체결하여 그 근로자를 위하여 수행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
      13.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현장 훈련 지원 사업

    제52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제6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사업이 수행되는 경우 협약을 체결한 사업주들이 제4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각각 받을 수 있는 연간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지원 한도액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의 금액(이하 이 항에서 “개별금액”이라 한다)의 합계액을 해당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수행 주체에게 직접 지원한다. 이 경우 개별금액은 협약을 체결한 사업주들이 제4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비용지원의 한도에서 각각 지원받은 것으로 본다.

    제6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한다.

    제70조의 제목 “(수급기간의 연장 사유)”를 “(수급기간의 연기 사유)”로 한다.

    제71조의 제목 “(수급기간의 연장 신고)”를 “(수급기간의 연기 신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연장신고서”를 “연기신청서”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연장사유”를 “연기사유”로, “연장통지서”를 “연기통지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연장”을 각각 “연기”로, “연장신고서”를 “연기신청서”로, “연장통지서”를 “연기통지서”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연장통지서”를 “연기통지서”로 한다.

    제86조제1항 중 “수당청구서에 수급자격증 등”을 “수당청구서에”로 한다.

    제4장에 제9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3조의2(준용)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실업급여에 관하여는 제58조, 제59조, 제61조(제3항은 제외한다), 제62조부터 제67조까지, 제69조부터 제71조까지, 제75조부터 제77조까지, 제79조부터 제83조까지, 제88조부터 제92조까지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제9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70조제1항제3호 단서”를 “법 제70조제2항 단서”로 한다.

    제95조제1항 본문 중 “법 제70조제2항”을 “법 제70조제3항”으로, “금액으로”를 “금액을 월별 지급액으로”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한 일 통상임금에 육아휴직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의 100분의 40으로 한다”를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한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월에 휴직한 일수로 일할계산(日割計算)하여 지급한다”로 한다.

    제144조를 삭제한다.

    제145조제3항제2호 중 “기능·기술”을 “숙련기술”로 하고, 같은 항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7. 제52조제1항제13호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현장 훈련 지원 사업

    제145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고용노동부장관(제145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업무를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0조 및 이 영 제3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른 외국인의 고용보험 가입에 관한 사무
      2. 법 제15조에 따른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 등의 신고에 관한 사무
      3. 법 제16조에 따른 피보험자의 이직확인에 관한 사무
      4. 법 제17조에 따른 피보험자격의 확인에 관한 사무
      5. 법 제20조에 따른 고용기회 확대 사업주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무
      6. 법 제21조에 따른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한 사업주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무
      7. 법 제22조에 따른 지역 고용촉진 사업주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무
      8. 법 제23조에 따른 고령자등 고용촉진의 지원에 관한 사무
      9. 법 제25조에 따른 고용안정 및 취업촉진 사업을 실시하는 자에 대한 지원 및 대부에 관한 사무
      10. 법 제26조에 따른 고용촉진시설의 지원에 관한 사무
      11. 법 제27조에 따른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무
      12. 법 제29조에 따른 피보험자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지원 등에 관한 사무
      13. 법 제30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훈련 시설의 설치, 장비구입 비용 등의 대부·지원에 관한 사무
      14. 법 제31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의 촉진 사업을 실시하는 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무
      15. 법 제35조에 따른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지원금의 반환명령 또는 추가징수에 관한 사무  
      16. 법 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에 관한 사무
      17. 법 제73조의2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지급에 관한 사무
      18. 법 제75조에 따른 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지급에 관한 사무
      19. 법 제75조의2에 따른 산전후휴가 급여등의 대위 신청에 관한 사무
      20. 법 제108조에 따른 보고 등의 요구에 관한 사무
      21. 법 제109조에 따른 조사 등에 관한 사무
      22. 법 제110조에 따른 자료 제출의 요청에 관한 사무
      23. 법 제112조에 따른 부정행위의 신고 및 신고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무
      24. 제4조에 따른 대리인 선임 또는 해임 신고에 관한 사무
      25. 제10조에 따른 피보험자 이름 등의 변경 신고에 관한 사무
      ②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62조·제74조·제77조에 따른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구직급여 등의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에 관한 사무
      2. 법 제42조에 따른 실업의 신고에 관한 사무
      3. 법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인정에 관한 사무
      4. 법 제44조에 따른 실업의 인정 등에 관한 사무
      5. 법 제48조 및 이 영 제71조에 따른 수급기간의 연기 등에 관한 사무
      6. 법 제52조에 따른 개별연장급여의 지급에 관한 사무
      7. 법 제57조에 따른 미지급 구직급여의 지급에 관한 사무
      8. 법 제63조에 따른 상병급여의 지급에 관한 사무
      9. 법 제64조에 따른 조기재취업 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무
      10. 법 제66조에 따른 광역 구직활동비의 지급에 관한 사무
      11. 법 제67조에 따른 이주비의 지급에 관한 사무
      ③ 심사관은 법 제87조제1항에 따른 심사청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④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87조제1항에 따른 재심사 청구에 관한 사무
      2. 법 제101조제5항·제6항에 따른 심리조서 열람에 관한 사무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41조, 제43조, 제93조의2 및 제144조의 개정규정은 각각 2012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① 제21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호 나목의 개정규정은 2013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② 제25조의2 및 제40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다만, 2014년 4분기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의 지급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해당 지원금의 지급을 받을 때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제3조(임금피크제 지원금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감액된 임금분에 관하여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임신·출산여성 고용안정 지원금에 관한 적용례) ① 제29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2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육아휴직등을 허용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별정직 또는 계약직 공무원의 보험가입에 관한 특례) ① 대통령령 제21015호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하 이 조에서 “같은 영”이라 한다) 시행 당시 같은 영 부칙 제5조에 따른 가입대상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해당 소속기관의 장은 제3조의2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속기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1. 해당 소속기관의 장 또는 해당 가입대상 공무원이 제3조의2제2항 및 같은 영 부칙 제5조에 따른 기간 내에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하지 않았을 것
      2. 이 영 시행 당시 해당 소속기관에 가입대상 공무원으로 계속 재직하고 있을 것
      3. 고용보험 가입 의사가 있을 것
      ② 제3조의2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은 제1항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6조(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을 받고 있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제25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고용촉진 지원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실업자를 피보험자로 고용한 사람에 대해서는 제26조제1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 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고용보험에 가입한 종전의 제144조에 따른 자영업자에 관하여는 제4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육아휴직 급여액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한 사람에 대해서는 제9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시행 2011. 9. 15.] [대통령령 제23139호, 2011. 9. 1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9월 15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이채필

    ⊙대통령령 제23139호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항 중 “계약직 공무원(이하 “가입대상 공무원”이라 한다)이 임용된 경우에 가입대상 공무원이 소속된”을 “계약직 공무원(이하 “가입대상 공무원”이라 한다)을 임용하는”으로, “장은”을 “장은 가입대상 공무원이 해당 소속기관에 최초로 임용된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보험가입 의사가”를 “제1항에 따라 보험가입 의사가”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단서 중 “임금”을 “보수”로 한다.

    제13조를 삭제한다.

    제17조제1항제4호 및 제5호 중 “법 제7조에 따른 고용보험위원회”를 각각 “위원회”로 한다.

    제39조 중 “제13조, 제17조,”를 “제17조,”로 한다.

    제40조제1항 중 “제13조에 따른 중소기업 근로시간단축 지원금, 제17조”를 “제17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3조에 따른 중소기업 근로시간단축 지원금 또는 제17조제1항제1호·제2호”를 “제1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제4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0조의2(지원의 제한) 법 제26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사업주가 근로자를 새로 고용하거나 고용유지조치를 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
      1.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금 등 금전적 지원을 받는 경우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지원금 등 금전적 지원을 받는 경우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지원금 등 금전적 지원을 받는 경우
      4. 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금전적 지원을 받는 경우

    제43조의 제목 “(근로자 수강지원금의 지원)”을 “(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고용노동부장관은”을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1호 및 제3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종전의 제3호) 및 제3호(종전의 제4호) 중 “자”를 각각 “사람”으로 한다.
      2. 제4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제44조를 삭제한다.

    제47조의 제목 “(실업자의 취업훈련)”을 “(취업훈련의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실업자로서”를 “창업, 전직 또는”으로, “구직자”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보험자등”으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4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실업자
      3.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취업훈련을 신청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직 예정인 사람
      4. 경영상의 이유로 90일 이상 무급 휴직·휴업을 하고 복귀하지 못한 사람

    제47조제3항 중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를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제2호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을 “제1항제2호”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실업자 취업훈련”을 각각 “취업훈련”으로 한다.

    제56조제1항 중 “제13조, 제17조,”를 “제17조,”로 한다.

    제61조제1항 전단 중 “자는”을 “자는 전산망을 통하여”로, “하고,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자신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하 “거주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를 “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에 따라 실업의 신고를 받은 직업안정기관”을 “제2항에 따라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받은 직업안정기관(이하 “신청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구직신청을 한 사람은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자신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71조에 따른 수급기간 연장통지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취업을 희망하는 지역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려는 경우
      2. 이직 전 사업장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려는 경우
      3. 거주지 관할 직업안정기관보다 교통이 편리하다고 인정되는 인근 지역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려는 경우

    제62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63조제1항, 제65조제1호 및 제2호, 제66조제1항 중 “거주지”를 각각 “신청지”로 한다.

    제70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호(종전의 제6호) 중 “제5호”를 “제6호”로 한다.
      4. 배우자의 국외발령 등에 따른 동거 목적의 거소 이전

    제71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73조제3항, 제75조제1항 전단 중 “거주지”를 각각 “신청지”로 한다.

    제76조제1항 중 “사망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을 “사망한 수급자격자의 신청지 관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해당 수급자격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을 “사망한 수급자격자의 신청지 관할”로 한다.

    제77조 후단 중 ““거주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은 “사망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으로”를 ““신청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은 “사망한 수급자격자의 신청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으로 보고”로 한다.

    제82조제1항 본문, 제86조제1항 및 제90조제1항제1호 중 “거주지”를 각각 “신청지”로 한다.

    제104조의2를 제104조의5로 하고, 제5장에 제104조의2부터 제104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4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① 법 제73조의2제2항 단서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기간의 연장 사유에 관하여는 제9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육아휴직급여”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로 본다.
      ② 법 제73조의2제3항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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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4조의3(준용) ① 법 제73조의2제1항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지급 제한, 반환명령 등에 관하여는 제8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구직급여”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로 본다.
      ②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중의 취업의 신고 등에 관하여는 제9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로 본다.
    제104조의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감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74조제2항에 따라 피보험자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중 매월 단위로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금품(임금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지급받은 금품)과 법 제73조의2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합한 금액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작일의 직전 월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에서 빼고 지급한다.

    제106조 중 “기업회계의 원칙”을 “「국가회계법」 제11조에서 정하는 바”로 한다.

    제116조제2항 중 “월별 지출한도액”을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49조제2항에 따라 작성한 월별세부자금계획서에 따라 자금”으로 한다.

    제11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고용정책심의위원회”를 “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변동표”로 한다.

    제12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명날인한”을 “서명 또는 날인한”으로 한다.

    제14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명날인하여야”를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로 한다.

    제145조제1항제2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5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2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4. 제43조에 따른 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
      26. 제47조에 따른 취업훈련의 지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0조의2 및 제104조의2부터 제104조의4까지의 개정규정은 2011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소기업 근로시간단축 지원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13조에 따른 중소기업 근로시간단축 지원금의 지급요건을 갖춘 사업주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한다.
    제3조(근로자 수강지원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4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 수강을 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 수강지원금을 지원한다.
    제4조(근로자능력개발카드에 따른 수강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44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 수강을 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수강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한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0조의3제7항 중 “근로자 수강지원금”을 “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으로 한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시행 2011. 1. 1.] [대통령령 제22603호, 2010.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0년 12월 31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박재완

    ⊙대통령령 제22603호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부터 제1조의5까지를 각각 제1조의3부터 제1조의6까지로 하고, 제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2(보수에서 제외되는 금품) 「고용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품”이란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을 말한다.

    제1조의3(종전의 제1조의2)제1항 중 “「고용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법”으로 한다.

    제1조의6을 제1조의7로 하고, 제1조의7(종전의 제1조의6)제5항 중 “관해서는 제1조의3부터 제1조의5까지”를 “관하여는 제1조의4부터 제1조의6까지”로 하며, 제1조의7부터 제1조의11까지를 각각 제1조의8부터 제1조의12까지로 한다.

    제6조의2제1항 중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중”을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고시된 공공기관
      3.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학교(부설 연구기관을 포함한다)
      4. 민간연구기관

    제12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본다.

    제12조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과 제2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고용창출에 대한 지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에게 임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정기적인 교육훈련·안식휴가 부여, 교대근로 또는 근로시간 단축 등을 통하여 실업자를 고용함으로써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2.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시설을 설치·운영하여 고용환경을 개선하고 실업자를 고용하여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이 경우 시설 설치비의 일부도 지원할 수 있다.
      3. 직무의 분할, 근무체계 개편 또는 시간제직무 개발 등을 통하여 실업자를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고 시간제로 근무하는 형태로 하여 새로  고용하는 경우
      4. 법 제7조에 따른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성장유망업종에 해당하는 창업기업이 실업자를 고용하는 경우
      5. 법 제7조에 따른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업종에 해당하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전문적인 자격을 갖춘 자(이하 “전문인력”이라 한다)를 고용하거나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다른 기업으로부터 전문인력을 지원받아 사용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을 하는 경우에 지원 요건, 지원대상 사업주의 범위, 지원 수준, 지원  기간, 지원금의 신청·지급 방법 및 그 밖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고용유지조치(제4호의 경우는 제외한다)기간”을 “고용유지조치(제4호의 경우는 제외한다)기간과 이후 1개월”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사업주가 그 고용유지조치(제4호의 경우는 제외한다)기간 동안 근로자를 새로 고용하거나 3년 이상 연속하여 같은 달에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달에 대한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9조제1항제1호 전단 중 “15분의 1”을 “100분의 20”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를”을 “그 계획에 따라 고용유지조치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세우려는 자는”을 “세우려는 자는 역월에 따른 1개월 단위(제19조제1항제4호의 경우는 제외한다)로”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고용유지조치계획의 준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된 사업주에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위반사실이 확인된 날 이전 1년 이내에 위반사실이 없는 경우: 위반사실이 확인된 고용유지조치의 대상자에 대하여 해당 달에 실시하는 고용유지조치에 대한 고용유지 지원금 지급 제한
      2. 위반사실이 확인된 날 이전 1년 이내에 위반사실이 있는 경우: 위반사실이 추가로 확인된 날부터 1년 동안 실시하는 고용유지 조치에 대한 고용유지 지원금 지급 제한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이직예정자 등 재취업 지원)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단독이나 공동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신속한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직접 갖추거나 그 시설을 갖춘 외부기관에 위탁하여 재취업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해당 사업의 피보험자로서 고용조정, 정년(停年) 또는 근로계약기간이 끝남에 따른 이직예정자
      2. 해당 사업의 피보험자이었던 자로서 고용조정, 정년 또는 근로계약기간이 끝나 이직한 자

    제24조제1항1호 중 “사업이 이전, 신설 또는 증설될 것”을 “사업의 이전, 신설 또는 증설과 그에 따른 근로자의 고용에 관한 지역고용계획을 세워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할 것”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제1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한 지역고용계획에 따라 시행할 것

    제24조제1항제4호 중 “조업개시일”을 “조업시작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지역고용심의회”를 “고용정책심의회”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3분의1”을 “3분의 1로 한다”로, “한다”를 “하되, 제21조제4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조업개시일”을 “조업시작일”로 하며,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제8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지역고용촉진 지원금은 제1항제4호에 따라 고용된 피보험자의 고용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⑦ 지역고용촉진 지원금은 조업시작일 전 3개월부터 조업시작일 후 1년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하는 사업주에게 지원한다.

    제25조의 제목 “(고령자 고용촉진 장려금)”을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고령자 고용촉진 장려금”을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를 삭제한다.

    제25조제1항제2호 본문 중 “기존에 정한 연령보다 1년 이상 연장하고, 그 정년이 56세 이상일 것”을 “폐지하거나, 기존에 정한 정년을 56세 이상으로 1년 이상 연장할 것”으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정년 연장전”을 “정년 폐지 또는 정년 연장 전”으로, “단축한 경우에는 고령자 고용촉진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를 “폐지하고 정년을 새로 설정하거나, 기존에 정한 정년을 단축한 경우에는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로 한다.

    제25조제1항제3호 본문 중 “재고용(이하 이 조에서 “계속고용”이라 한다)”을 “고용(이하 이 조 및 제28조에서 “재고용”이라 한다)”으로, “계속고용”을 각각 “재고용”으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이하”를 “미만”으로, “계속고용하거나 정년을 줄이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령자 고용촉진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를 “재고용하거나 재고용 전 3년 이내에 그 사업장의 정년을 단축한 경우에는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25조제4항 본문 중 “고령자 고용촉진 장려금”을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으로, “정년 연장”을 “정년 폐지 또는 연장”으로,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을 “임금피크제 지원금”으로, “정년이 연장된 기간의 2분의 1 기간 동안 지급한다”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지원한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다만, 정년을 연장한”을 “이 경우 정년을 폐지하거나 연장한”으로, “정년 연장”을 “정년 폐지 또는 연장”으로, “대하여만”을 “대해서만”으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정년 폐지의 경우: 정년이 폐지된 근로자의 종전 정년일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종전 정년이 56세 미만인 경우는 56세가 되는 날)부터 1년
      2. 정년이 연장된 경우: 정년이 연장된 근로자의 종전 정년일의 다음날부터 1년

    제25조제5항 중 “고령자 고용촉진 장려금”을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으로, “계속 고용한”을 “재고용한”으로,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을 “임금피크제 지원금”으로, “12개월”을 “12개월로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고령자 고용촉진 장려금”을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으로 한다.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조(고용촉진 지원금)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장애인, 여성가장 등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의 취업촉진을 위하여 직업안정기관이나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직업안정기관등”이라 한다)에 구직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실업자를 피보험자로 6개월 이상 고용한 사업주에게 고용촉진 지원금을 지급한다.
      1.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
      2.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으로서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
      3. 가족 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 실업자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11조제2항 전단에 따른 취업대상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해당하고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
      4. 도서지역(제65조제8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도서지역을 말한다)에 거주하여 제1호의 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가 어려운 사람으로서 1개월 이상 실업 상태에 있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고용촉진 지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1. 근로계약기간이 단기간인 경우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을 고용하는 경우
      2. 다른 사업장에서 고용촉진 지원금의 지급대상이 된 후 자발적으로 이직한 사람을 이직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고용하는 경우
      3.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기업이 만 29세 이하인 실업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람을 고용하는 경우
      4. 사업주가 고용촉진 지원금 지급대상자를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2개월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고용촉진 지원금 지급대상 근로자보다 나중에 고용된 근로자는 제외한다)를 이직시키는 경우
      5. 제1항에 따른 고용촉진 지원금 지급대상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최종 이직 당시 사업주와 같은 경우
      6. 제1항에 따른 지원금 지급대상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최종 이직 당시 사업주와 합병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인 경우 등 해당 근로자의 최종 이직 당시 사업과 관련되는 사업주인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고용촉진 지원금은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임금상승률, 노동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금액에 고용된 근로자 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 고용촉진 지원금은 사업주가 부담하는 임금의 100분의 75를 초과할 수 없으며, 고용기간이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이면 6개월분을 지급하고, 12개월 이상이면 12개월분을 지급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고용촉진 지원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피보험자의 수는 해당 사업의 직전 보험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의 100분의 20(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으로 하고, 계산할 때에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을 한도로 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피보험자 수를 한도로 하여 고용촉진 지원금을 지급한다.
      1. 제1항에 따라 새로 고용한 피보험자 수가 30명 이상인 경우: 30명
      2. 해당 사업의 직전 보험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가 1명 이상 10명 미만인 경우: 3명
      3. 해당 사업의 직전 보험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가 없는 경우: 근로자가 새로 고용된  해의 보험관계성립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 피보험자수의 100분의 30(피보험자수가 1명 이상 10명 미만인 경우는 3명으로, 피보험자수의 100분의 30이 30명을 초과하는 경우는 30명으로 한다)
      ⑥ 고용촉진 지원금의 신청 및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28조의 제목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을 “(임금피크제 지원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하 이 조에서 “임금피크제”라 한다)에는 근로자에게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지급한다.
      1. 사업주가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 정년을 56세 이상으로 연장하면서 50세 이후부터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2. 사업주가 제1호에 따른 제도를 시행하거나 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재고용 또는 고용을 하면서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이 단축 전 피크임금(임금피크제의 적용으로 임금이 최초로 감액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임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 시점의 소정근로시간보다 100분의 50 미만으로 줄어드는 경우
      3. 정년을 57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주가 정년에 이른 사람을 재고용(재고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하기로 하면서 55세 이후부터 임금을 줄이는 경우
      4. 정년을 57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주가 정년에 이른 사람을 정년퇴직 후 3개월 이내에 고용(고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하면서 정년퇴직 이후부터 임금을 정년퇴직 당시보다 줄이는 경우

    제28조제2항 중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을 “임금피크제 지원금”으로, “임금피크제의 적용으로 임금이 최초로 감액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임금(이하 이 조에서 “피크임금”이라 한다)”을 “피크임금”으로, “100분의 10”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준”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의 경우: 100분의 20
      2. 제1항제2호의 경우: 100분의 50
      3. 제1항제4호의 경우: 100분의 30

    제28조제3항 중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을 “임금피크제 지원금”으로, “그”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임금피크제 지원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고용기간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보다 더 짧은 경우에는 그 고용기간을 말한다) 동안 지급한다.
      1.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재고용 또는 고용의 경우는 제외한다)의 경우: 임금피크제가 적용되는 날부터 10년
      2. 제1항제2호에 따라 재고용 또는 고용을 하면서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이 단축 전 피크임금시점의 소정근로시간보다 100분의 50 미만으로 줄어들거나, 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의 경우: 재고용 또는 고용된 날부터 5년. 다만, 제1항제1호에 따른 임금피크제 시행 이후 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라 재고용 또는 고용한 경우에는 최대 지원 기간은 통산하여 10년으로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임금피크제 지원금의 금액산정, 신청 및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2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9조(임신·출산여성 고용안정 지원금)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에게 임신·출산여성 고용안정 지원금을 지급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보험자인 여성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이나 파견계약기간이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보호휴가 기간이나 임신기간 중에 끝나는 경우 그 근로계약기간이나 파견계약기간이 끝난 즉시 또는 출산 후 1년 이내에 그 근로자와 근로계약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주(나목의 파견근로자인 경우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용사업주를 포함한다)
        가.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하인 자
        나.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
      2.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또는 같은 법 제19조의2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하 “육아휴직등” 이라 한다)을 30일(「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산전후휴가기간 90일과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한다) 이상 허용하고 육아휴직등이 끝난 후 30일 이상 그 근로자를 피보험자로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
      3.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육아휴직등을 30일 이상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주
        가. 육아휴직등의 시작일 전 30일이 되는 날(산전후휴가에 연이어 육아휴직등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산전후휴가 시작일 전 30일이 되는 날)부터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여 30일 이상 계속 고용할 것
        나. 육아휴직등이 끝난 후 육아휴직등을 사용한 근로자를 30일 이상 계속 고용할 것
        다.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6개월까지 고용조정으로 다른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할 것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임신·출산여성 고용안정 지원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하고 6개월 동안 지급한다. 다만,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주에게는 1년 동안 지급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임신·출산여성 고용안정 지원금은 육아휴직등의 허용에 따른 사업주의 노무비용부담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사업규모별로 고시하는 금액에 근로자가 사용한 육아휴직등의 개월 수(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근로자가 아닌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 후 유급휴가기간을 포함한다)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임신·출산여성 고용안정 지원금의 100분의 50은 육아휴직등이 끝난 후 6개월 이상 그 근로자를 피보험자로 계속 고용하는 경우에 지급한다.
      ④ 제1항제3호에 따른 임신·출산여성 고용안정 지원금은 대체 인력채용에 따른 사업주의 노무비용부담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 규모별로 고시하는 금액에 육아휴직등의 시작일(산전후휴가에 연이어 육아휴직등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산전후휴가 시작일을 말한다)부터 육아휴직등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대체인력을 사용한 개월 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임신·출산여성 고용안정 지원금의 신청 및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30조 및 제31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고의 또는 과실로 신고 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사업주에게는 신고 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신고된 달에 대한 건설근로자 고용보험관리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2조제2항 전단 중 “월별 또는 분기별로”를 “반기별로”로 한다.

    제34조를 삭제한다.

    제35조제2호 중 “인턴채용지원”을 “인턴채용지원 및 전직지원서비스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를 삭제한다.

    제39조 중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 제19조, 제22조,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30조 및 제31조”를 “제13조, 제17조, 제19조,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및 제29조”로 한다.

    제40조의 제목 “(지원금·장려금의 상호조정)”을 “(지원금 등의 상호조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제14조에 따른 교대제전환 지원금, 제15조에 따른 중소기업 고용환경 개선에 대한 지원금, 제16조에 따른 중소기업 전문인력활용 장려금”을 “제17조에 따른 비용 지원”으로, “고령자 고용촉진 장려금”을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으로,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고용촉진 지원금”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제19조에 따른 고용유지 지원금”으로, “지원금 및 장려금”을 “지원금”으로 한다.

    제40조제2항 중 “제16조,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전문인력활용 장려금, 지역고용촉진 지원금, 고령자 고용촉진 장려금 또는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제17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비용 지원, 제24조에 따른 지역고용촉진 지원금, 제25조에 따른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 또는 제26조에 따른 고용촉진 지원금”으로, “지원금이나 장려금”을 “지원금”으로 한다.

    제40조제3항 중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근로시간단축 지원금, 교대제전환 지원금 또는 중소기업 고용환경개선 지원금”을 “제13조에 따른 중소기업 근로시간단축 지원금 또는 제17조제1항제1호·제2호에 따른 비용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각 지원금”을 “각 지원금 중 어느 하나의 지원금”으로, “지원금 또는 장려금의”를 “각 지원금 중 어느 하나의 지원금의”로, “지원금이나 장려금의”를 “각 지원금 중 해당하는 지원금의”로, “고시하여 정하는”을 “정하여 고시하는”으로 한다.

    제41조제1항제5호나목 및 다목을 각각 다목 및 라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가목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대상으로 계속하여 30일 이상의 유급휴가를 주어 120시간 이상의 훈련을 실시하면서 대체인력을 고용할 것

    제41조제1항제5호다목(종전의 나목) 중 “30일”을 “계속하여 60일”로, “120시간”을 “180시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임금”을 “임금 및 대체인력에게 지급한 임금(제1항제5호나목에 한정한다)”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교대제전환”을 “법 제20조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를 조(組)별로 나누어 교대로 근로하게 하는 교대제를 새로 실시하거나 조를 늘려 교대제를 실시(4조 이하로 실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한”으로 한다.

    제42조제1항 본문 중 “제13조제1항제1호, 제17조제1항 및 제21조에 따라 해당 연도에 내야 할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개산보험료 및 특례보험료”를 “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16조의3에 따라 부담하는 해당 연도 고용보험료 중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 또는 그 사업주가 보험료징수법 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17조제1항에 따라 해당 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고용보험 개산보험료 중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해당 연도에 내야 할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개산보험료의”를 “부담하는 해당 연도 고용보험료 중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 또는 그 사업주가 해당 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고용보험 개산보험료 중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해당 사업주가 해당 연도에 내야 할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개산보험료”를 “그 사업주가 부담하는 해당 연도 고용보험료 중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 또는 그 사업주가 해당 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고용보험 개산보험료 중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같은 항 제5호가목”을 “같은 항 제5호가목 및 나목”으로, “임금”을 “임금 및 대체인력에게 지급한 임금”으로 한다.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항 제1호 본문 중 “훈련 중이거나 훈련 수료후 1개월”을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수강 중이거나 직업능력개발훈련 수료 후 90일”로, “자”를 “사람”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제144조에 따른 자영업자 및 자영업자로 보는 자

    제52조제1항제14호를 삭제한다.

    제53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15조에 따른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이하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이라 한다)으로 본다.
      ③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에 따른 시설이나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한다.

    제53조제4항 중 “우선선정직종”을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으로, “우선선정직종에 대한 훈련의 실시”를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의 실시 등”으로 한다.

    제5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3조, 제17조, 제19조, 제22조,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8조, 제29조, 제32조, 제33조, 제37조, 제38조 및 제55조에 따른 지원금을 받거나 받으려는 자에게는 해당 지원금 중 지급되지 않은 금액 또는 지급받으려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미 지급받은  지원금에 대해서는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제56조제2항 본문 중 “제1항제1호의 지원금이나 장려금”을 “제1항에 따른 각 지원금 중 어느 하나의 지원금”으로, “1년 동안 지원금이나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를 “1년의 범위에서 새로 지원하게 되는 제1항에 따른 각 지원금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금에 대해서는 별표 1에 따른 기간 동안 지급을 제한한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그 부정한 방법의 정도, 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지급제한 기간의 3분의1까지 감경할 수 있다.

    제56조제3항 후단 중 “초과하고 그 사업의 개산보험료의 2분의 1을 초과하는”을 “초과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3항의 규정”을 “제3항”으로, “기간에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 지원금, 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을”를 “기간까지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의 종료일부터 그 의무를 이행하는 날까지 이 법에 따른 지원금 또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을”로 한다.

    제65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인터넷을 통하여 직접 재취업활동 및 소득발생 여부를 신고할 수 있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7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개별연장급여 지급일수는 최대한 60일로 하되, 일정 기간 동안 실업급여를 반복하여 수급한 정도를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급기간을 60일 미만으로 정할 수 있다.

    제9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5조(육아휴직 급여) ① 법 제70조제2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개시일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한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대상 기간이 1개월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한 일 통상임금에 육아휴직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의 100분의 40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상한선과 하한선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1. 제1항 본문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
        가. 상한액: 월 100만원
        나. 하한액: 월 50만원
      2. 제1항 단서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
        가. 상한액: 월 100만원을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 금액에 육아휴직 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나. 하한액: 월 50만원을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 금액에 육아휴직 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빼고 남은 금액이 5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지급한다.
      1. 제1항 본문 및 제2항제1호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 월 50만원
      2. 제1항 단서 및 제2항제2호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 50만원을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 금액에 육아휴직 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에서 제3항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빼고 남은 금액)은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한다.

    제98조 중 “경우로서”를 “경우로서 매월 단위로”로, “금품의 월 평균 금액과 법 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액의 월액”을 “금품과 제9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금액(그 금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제95조제3항 각 호 중 해당하는 경우의 금액)”으로, “육아휴직 급여”를 “제9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금액(그 금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제95조제3항 각 호 중 해당하는 경우의 금액)”으로 한다.

    제125조제2항 및 제140조제2항 중 “한다”를 각각 “하며, 선정 대표자나 대리인 자격은 서면으로 소명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44조의2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4조의2(시범사업의 실시 대상) 법 제114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7조에 따른 고용창출에 대한 지원의 외부위탁을 시범사업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145조제2항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제45조에 따른 능력개발비용의 대부에 관한 사항

    제145조제3항제6호 및 제18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15조에 따른 중소기업 고용환경 개선”을 “제17조에 따른 고용창출사업”으로 한다.

    제145조의2 중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고용촉진 지원금”으로 한다.

    제146조 본문 및 단서 중 “법 제117조제1항”을 각각 “법 제118조제1항”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 제1호의 해당 법규정란 중 “법 제117조제1항제1호”를 “법 제118조제1항제1호”로 하고, 같은 표 제2호의 해당 법규정란 중 “법 제117조제1항제2호”를 “법 제118조제1항제2호”로 하며, 같은 표 제3호의 해당 법규정란 중 “법 제117조제1항제3호”를 “법 제118조제1항제3호”로 하고, 같은 표 제4호의 해당 법규정란 중 “법 제117조제1항제4호”를 “법 제118조제1항제4호”로 하며, 같은 표 제5호의 해당 법규정란 중 “법 제117조제1항제5호”를 “법 제118조제1항제5호”로 하고, 같은 표 제6호의 해당 법규정란 중 “법 제117조제1항제6호”를 “법 제118조제1항제6호”로 하며, 같은 표 제7호의 해당 법규정란 중 “법 제117조제2항제1호”를 “법 제118조제2항제1호”로 하고, 같은 표 제8호의 해당 법규정란 중 “법 제117조제2항제2호”를 “법 제118조제2항제2호”로 하며, 같은 표 제9호의 해당 법규정란 중 “법 제117조제3항”을 “법 제118조제3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19조제1항제4호, 제20조제3항, 제21조제1항제1호 후단 및 같은 항 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2호와 제32조의 개정규정은 2013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우선지원 대상기업에 대한 적용례) 제1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사유가 발생한 연도가 2010년도인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고용창출에 대한 비용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고용유지 지원금에 관한 적용례) ① 제1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제20조제1항에 따른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2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제20조제1항에 따른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제20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고용유지조치계획의 준수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최초로 확인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지역고용촉진 지원금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용조정 지원 등이 필요한 지역으로 최초로 지정·고시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에 관한 적용례) ① 제2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제25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정년을 폐지하거나 연장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25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제25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재고용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고용촉진 지원금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사업주가 제26조제1항 각 호의 개정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실업자를 피보험자로 최초로 고용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건설근로자 고용보험관리 지원금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건설근로자 고용보험관리 지원금을 신청한 사업주부터 적용한다.
    제10조(근로자 수강지원금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피보험자가 최초로 직업능력개발 훈련 수강을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1조(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지급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5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반환명령 또는 지급제한 사유가 최초로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2조(개별연장급여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73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개별연장급여를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3조(육아휴직급여의 감액에 관한 적용례) 제98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육아휴직을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4조(교대제전환 지원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14조에 따른 교대제전환 지원금의 지급요건을 갖춘 사업주에게는  제1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교대제전환 지원금을 지급한다.
    제15조(중소기업 고용환경개선에 대한 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15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계획서를 제출한 사업주로서 종전의 제15조에 따른 지원 요건을 갖춘 사업주에게는 제1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한다.
    제16조(중소기업 전문인력활용 장려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16에 따른 중소기업 전문인력활용장려금의 지급 요건을 갖춘 사업주에게는 제1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전문인력활용장려금을 지급한다.
    제17조(전직지원장려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22조에 따른 전직지원장려금의 지급요건을 갖춘 사업주에게는 제2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전직지원장려금을 지급한다.
    제18조(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25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고령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는 제25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미 해당 사업장에 고용된 고령자에 대한 고령자 고용촉진 장려금을 지급한다.
    제19조(임금피크제 지원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28조에 따라 사업주가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고 있는 경우의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에 대해서는 제2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0조(임신·출산여성 고용안정 지원금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29조에 따른 임신·출산 후 계속고용지원금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는 제2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30조에 따른 육아휴직등 장려금 및 대체인력채용 장려금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는 제29조 및 제3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1조(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의 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31조에 따라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에 가입하고 공제부금을 낸 사업주로서 공제부금의 지원을 신청하거나 지원을 받은 사업주에 대해서는 제3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2조(장기실업자 등에 대한 창업촉진 지원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34조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자에 대해서는 제3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3조(단시간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35조제5호에 따라 단시간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을 직접 실시하거나 이를 실시하는 자에 대해서는 제35조제5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4조(지원금 등의 상호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원금·장려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지원금·장려금 등의 상호조정에 대해서는 제4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5조(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지원에 관한 경과조치)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41조제1항제5호나목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실시하고 있는 직업능력개발 훈련에 대해서는 제41조제1항제5호다목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에게 직업능력개발 훈련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한다.
    제26조(지원금 등의 지급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제30조 및 제31조와 부칙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제20조제2항 및 제21조에 따라 지원금 또는 장려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중 이 영 시행 후 종전의 제56조에 따른 반환명령 또는 지급제한 사유가 확인된 경우에는 종전의 제56조에 따라 반환명령 또는 지급 제한을 할 수 있다.
    제27조(육아휴직급여액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육아휴직 기간 중에 있는 피보험자의 경우에 이 영 시행 전의 육아휴직 기간에 대한 육아휴직급여액에 대해서는 제9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시행 2010. 2. 8.] [대통령령 제22026호, 2010. 2. 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2월 8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노동부 장관        임 태 희

    ⊙대통령령 제22026호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중 “근로자 수(이하”를 “근로자 수(교대제전환 이전에 새로 채용한 사람 중에서 교대제전환을 목적으로 새로 채용한 근로자는 제외하며, 이하”로 한다.

    제19조제1항제5호를 삭제한다.

    제20조제1항제1호 본문 중 “협의(제19조제1항제5호의 고용유지조치를 위한 고용유지조치계획의 경우에는 합의)”를 “협의”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21조제1항제1호 전단 중 “4분의 3”을 “3분의 2”로, “3분의 2”를 “2분의 1”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26조제1항 본문 중 “직업안정기관이나”를 “별표 1에서 정한 대상자로서 직업안정기관이나”로, “별표 1에서 정한 대상자별 실업기간”을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대상자별 실업기간(「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은 기간은 실업기간 산정에서 제외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근로자가 최종 이직 전”을 “근로자가 이전”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새로 고용된 근로자의 수가 해당 사업의 직전 보험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의 100분의 20(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으로 하고, 계산할 때에 소수점은 산입하지 아니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인원에 대해서는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라 새로 고용된 근로자의 수가 각각 해당 호의 인원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인원에 대해서는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제1항에 따라 새로 고용한 근로자의 수가 30명 이상인 경우: 30명
      2. 해당 사업의 직전 보험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가 1명 이상 10명 미만인 경우: 3명
      3. 해당 사업의 직전 보험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가 없는 경우: 근로자가 새로 고용된 그 해의 보험관계성립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 피보험자수의 100분의 30(피보험자수가 1명 이상 10명 미만인 경우 3명으로, 피보험자수의 100분의 30이 30명을 초과하는 경우 30명으로 한다)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16주 이상인”을 “중인”으로 한다.

    제32조의2를 삭제한다.

    제35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 등에 대한 지원사업
      5. 피보험자등의 취업 촉진을 위한 단시간일자리(4주를 평균하여 1주 동안의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인 일자리를 말하며, 기간제근로자로 채용되는 일자리는 제외한다) 창출 지원사업

    제37조의2를 삭제한다.

    제38조제5항 후단 중 “50을 초과하는”을 “50 이상인”으로 한다.

    제40조제1항 중 “고용유지조치기간에”를 “고용유지조치기간에 제13조에 따른 중소기업 근로시간단축 지원금, 제14조에 따른 교대제전환 지원금, 제15조에 따른 중소기업 고용환경 개선에 대한 지원금, 제16조에 따른 중소기업 전문인력활용 장려금,”으로, “그 밖의 장려금”을 “그 밖의 지원금 및 장려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제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사업주단체”를 “사업주단체,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 한다.

    제5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원금, 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을”을 “지원금이나 장려금을”로, “지원금, 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이나 지급받으려는 지원금, 장려금,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미 지급된 지원금, 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을 “지원금이나 장려금 또는 지급받으려는 지원금이나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미 지급받은 지원금이나 장려금”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26조까지,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 제32조의2, 제33조부터 제37조까지, 제37조의2, 제38조 및 제55조”를 “제26조까지 및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제1호의 지원금이나 장려금을 받거나 받으려 한 자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반환명령 또는 지급 제한을 한 날부터 1년 동안 지원금이나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원금이나 장려금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받으려고 하는 금액이 300만원 미만으로서 최초로 부정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는 1년 동안의 지급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6조제3항 전단 중 “제1항이나 제2항”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이나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5조(고용보험기금으로 지원 또는 융자된 금액에 대한 반환명령에 한정한다)”로 한다.

    제7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격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직업소개”를 “직업소개(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심층상담이나 집단상담에 참여한 경우를 포함한다)”로 하며, 같은 호에 라목 및 마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한다.
        라. 소득이 없는 배우자
        마. 학업 중인 사람으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제8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급자격자가”를 “수급자격자가 법 제49조의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30일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로서”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재취직한 사업주에게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고용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가. 수급자격자가 최후에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나 그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주에게 재고용되거나 법 제42조에 따른 실업의 신고일 이전에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실시하는 1년 이하의 단기간 일자리 제공 사업에 고용된 경우

    제84조제1항제2호 전단 중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을 “사업을 영위한”으로 한다.

    제8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5조(조기재취업 수당의 금액) ① 법 제64조제3항에 따른 조기재취업 수당의 금액은 구직급여일액에 미지급일수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급자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조기재취업 수당의 금액은 구직급여일액에 미지급일수의 3분의 2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재취직한 때의 연령이 55세 이상인 경우
      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인 경우

    제86조제2항 중 “재취직한 날 또는”을 “재취직하거나”로 하고, 같은 항 중 “시작한 날”을 “시작한 날부터 6개월”로 한다.

    제145조제1항에 제20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0의2. 제35조제5호에 따른 단시간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제145조제2항제4호의2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권한을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또는 한국노동연구원에 위탁한다”를 “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노동연구원 또는 관계 전문기관 등 노동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기관에 위탁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제8항 및 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법 제115조에 따라 노동부장관은 제35조제4호에 따른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 등에 대한 지원사업의 업무를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건설근로자공제회에 위탁한다.

    제145조제9항(종전의 제8항) 중 “제7항”을 “제8항”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대통령령 제20330호 고용보험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부칙 제3조제1항을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별표 1의 신규고용촉진 장려금 대상자 중 제5호의 개정규정은 2010년 12월 31일까지, 같은 표 제8호의 개정규정은 201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갖는다.
    제3조(교대제전환 지원금에 대한 적용례) 제1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사업주가 새로 채용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4조(고용유지지원금에 대한 적용례) 제2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21조제1항의 개정규정 시행 후 제20조제2항에 따라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최초로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신규고용촉진 장려금에 대한 적용례) ① 제26조제1항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을 피보험자로 새로 고용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26조제4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새로 고용된 근로자의 수를 계산할 때에는 이 영 시행 후 새로 고용된 근로자부터 적용한다.
    제6조(임신·출산 후 계속고용지원금에 대한 적용례) 제29조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체결한 근로계약부터 적용한다.
    제7조(개별연장급여의 지급 등에 대한 적용례) 제73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개별연장급여를 신청한 수급자격자부터 적용한다.
    제8조(조기재취업 수당에 대한 적용례) ① 제84조제1항, 제85조 및 제8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안정된 직업에 재취직하거나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시작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전에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은 사람으로서 이 영 시행 후 법 제49조의 대기기간에 재취직하거나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시작한 사람이 제84조제1항 각 호의 개정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5조 및 제86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전에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은 사람으로서 이 영 시행 후에 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30일 미만 남기고 재취직하거나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시작한 사람이 제84조제1항 각 호의 개정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5조 및 제86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9조(신규고용촉진 장려금에 대한 경과조치 등) ① 2010년 1월 1일 전에 이미 고용된 자에 대한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지급은 제26조 및 별표 1 제8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별표 1 제8호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 이후 이 영 시행 전에 고용된 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10조(건설근로자 계속고용지원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32조의2에 따른 건설근로자 계속고용지원금의 지급 요건을 갖춘 사업주에 대한 건설근로자 계속고용지원금은 제32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1조(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지급 제한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부정행위에 대한 반환명령, 지급 제한을 적용할 때에는 제5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부칙 제10조에 따라 이 영 시행 후 건설근로자 계속고용지원금을 받거나 받으려는 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반환명령, 지급 제한을 적용할 때에는 제5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시행 2009. 5. 28.] [대통령령 제21510호, 2009. 5.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5월 28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노동부 장관        이 영 희

    ⊙대통령령 제21510호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고용유지를 위하여 교대제전환을 실시하는 경우

    제20조제1항제1호 본문 중 “협의”를 “협의(제19조제1항제5호의 고용유지조치를 위한 고용유지조치계획의 경우에는 합의)”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실시하는 경우에 제19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업주는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신고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교대제전환의 조치를 끝내고 이를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1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19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대제전환에 따라 단축되는 근로시간으로 인해 교대제전환 이전의 임금(「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산정된 평균임금을 말한다)에서 감소되는 임금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제2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경우
        그 조치를 실시한 일수(둘 이상의 고용유지조치를 동시에 실시한 날은 1일로 본다)의 합계가 그 보험연도의 기간 중에 180일에 이를 때까지만 각각의 고용유지조치에 대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한다. 다만, 노동부장관은 실업의 급증 등으로 고용사정이 악화된 경우로서 고용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여 180일을 한도로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은 자가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에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고용유지조치를 추가로 실시하였을 때에는 그 고용유지조치가 90일에 이를 때까지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2. 제19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경우
        그 인력 재배치가 끝난 날(1년 6개월 이내에 인력 재배치를 끝내지 못한 경우에는 1년 6개월이 되는 날을 말한다)부터 1년을 한도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되, 그 인력 재배치에 따라 새로운 사업에 재배치된 피보험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킨 경우에는 그 이직일부터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3. 제19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경우
        그 교대제전환의 조치를 끝낸 날부터 6개월을 한도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되, 교대제전환의 조치 이후 피보험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키는 경우에는 그 이직일부터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32조의2제2항 중 “8월”을 “9월”로, “12월”을 “11월”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사업주가 지급한 금품의 3분의 2로”를 “사업주가 지급한 금품의 4분의 3으로”로 한다.

    제35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피보험자의 고용유지에 따라 부담하는 임금에 대한 대부사업

    제3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7조의2(고용유지자금의 대부) ① 노동부장관은 법 제25조와 이 영 제35조제4호에 따라 피보험자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제19조의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가 부담하는 임금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대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대부의 대상자 선정과 요건, 대부절차, 그 밖에 대부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56조제1항제1호 중 “제28조부터 제38조까지”를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 제32조의2, 제33조부터 제37조까지, 제37조의2, 제38조”로 한다.

    제145조제2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제37조의2에 따른 고용유지자금의 대부에 관한 사항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제4호, 제37조의2, 제56조제1항제1호(제37조의2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및 제145조제2항제4호의2의 개정규정은 200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19조제1항제5호, 제20조제1항제1호 본문 및 같은 조 제4항, 제21조제1항제5호, 제21조제2항제3호, 제35조제4호, 제37조의2, 제56조제1항제1호(제37조의2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및 제145조제2항제4호의2의 개정규정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유효기간 만료 이후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2조에 따른 유효기간의 만료 당시에 신고된 고용유지조치계획 및 계속고용계획에 관계되는 사항과 부정행위에 관계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필요한 사무처리가 마무리될 때까지 각각의 규정에 대한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도 그 규정을 적용한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시행 2009. 3. 12.] [대통령령 제21348호, 2009. 3. 1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3월 12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노동부 장관        이 영 희
    ⊙대통령령 제21348호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부터 제1조의11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2(고용보험위원회의 구성) ① 「고용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은 각각 전국 규모의 노동단체와 전국 규모의 사용자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노동부장관이 위촉한다.
      ② 법 제7조제4항제3호에 따른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은 고용보험과 그 밖의 노동분야 전반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노동부장관이 위촉한다.
      ③ 법 제7조제4항제4호에 따른 정부를 대표하는 사람은 고용보험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노동부장관이 임명한다.
    제1조의3(임기) 법 제7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조의4(위원장의 직무) ① 법 제7조에 따른 고용보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조의5(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조의6(전문위원회) ①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위원회에 고용보험운영전문위원회와 고용보험평가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전문위원회는 각각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을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전문위원회의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고, 전국 규모의 노동단체나 전국 규모의 사용자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2.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고용보험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3급 또는 4급 공무원
      ④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전문위원회가 심의 사항에 대하여 검토·조정한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전문위원회에 관해서는 제1조의3부터 제1조의5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조의7(조사·연구위원) ① 고용보험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을 조사·연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5명 이내의 조사·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조사·연구위원은 고용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1조의8(협조의 요청) 위원회나 전문위원회(이하 “위원회등”이라 한다)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에 자료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 등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조의9(간사) 위원회등에는 각각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노동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1조의10(위원의 수당) 위원회등의 회의에 출석하거나 회의 안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출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공무원인 위원에게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조의11(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고용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법”으로 한다.
    제1장에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보험사업 평가기관) ① 법 제11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중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평가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노동부장관은 평가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평가기관은 제6조제1항, 제57조제1항 및 제145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행기관 또는 위탁기관에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평가기관의 구체적인 업무, 지정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2조제1항제4호 중 “운수·창고”를 “운수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2호 본문 중 “대분류”를 “대분류(제1항제4호의 통신업은 중분류)”로 한다.
    제19조제1항제4호 본문 중 “피보험자의 100분의 60”을 “피보험자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고용유지조치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0조제1항제1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변경하려는 고용유지조치계획의 내용이 경영 악화 이전의 고용상태로 회복하기 위하여 고용유지조치기간을 단축하거나 고용유지대상자 수를 축소하는 등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21조제1항제1호 전단 중 “휴업·휴직수당과 임금을 합한 금액의 3분의 2[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이하 “대규모기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2분의 1]”를 “휴업·휴직수당과 임금을 합한 금액의 4분의 3[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이하 “대규모기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3분의 2]”으로 한다.
    제35조제2호 중 “직업소개”를 “직업소개, 직업진로지도, 인턴채용지원”으로 한다.
    제36조제2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42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제41조제1항제3호·제4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훈련의 지원금 및 같은 항 제5호가목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훈련의 지원금(제41조제2항에 따라 지원되는 유급휴가기간 중에 지급한 임금의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정한다)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당 사업주가 받을 수 있는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지원의 한도액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43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고용된 자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피보험자(자영업자는 제외한다)”를 “피보험자(자영업자는 해당 연도 대부사업 공고일 현재 보험가입 후 합산하여 180일이 지난 자로 한정한다)”로 한다.
    제4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7조의2(직업능력개발훈련 중 생계비 대부) ① 법 제2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소득 피보험자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제4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보험자로서 소득수준과 종전의 대부실적 등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2.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생계비의 대부 신청 시 실업상태에 있는 피보험자이었던 사람(법 제4장에 따른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으로서 배우자의 소득수준,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과의 관계, 종전의 대부실적 등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②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생계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부할 수 있다.
      ③ 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따른 생계비의 대부를 신청하는 사람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대부 대상자 해당 여부의 확인절차를 거친 후에 대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대부의 신청·결정 절차에 관한 사항, 대부결정의 취소에 관한 사항, 대부금액 및 상환방법, 그 밖에 대부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2조제1항제13호를 제1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3호 및 제1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근로자와 제41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단기간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 사업
      14.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가 직무재배치 등을 실시하거나 대체인력을 고용하면서 소속 근로자에게 유급휴가훈련을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 사업
    제5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우선선정직종에 대한 훈련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12조제1호에 따른 시설이나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한다.
    제56조제1항제2호 중 “제43조부터 제49조까지”를 “제43조부터 제47조까지, 제47조의2, 제48조, 제49조”로 한다.
    제7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우로서 이와 같은 상황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를 말한다.”를 “경우를 말한다.”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는 그와 같은 상황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74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실업의 급증 등에 따른 고용사정의 급격한 악화로 고용정책심의회에서 법 제53조에 따른 특별연장급여의 지급이 필요하다고 의결한 경우
    제6장에 제10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4조의2(기금 관리·운용 전문위원) ① 노동부장관은 법 제79조에 따라 기금을 체계적·안정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자산운용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자산운용 전문위원의 자격, 복무 및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제145조제2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47조의2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중 생계비 대부와 대부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제145조제3항에 제11호의2, 제17호 및 제1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의2. 제52조제1항제3호에 따른 훈련 매체의 개발·편찬과 보급사업
      17. 제52조제1항제13호에 따른 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단기간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 사업
      18. 제52조제1항제14호에 따라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가 직무재배치 등을 실시하거나 대체인력을 고용하면서 소속 근로자에게 유급휴가훈련을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 사업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7조의2 및 제145조제2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조의2부터 제1조의11까지 및 제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9조 및 제21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고용유지계획을 신고한 고용유지조치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피보험자가 수강 중인 직업능력개발훈련이 근로자 수강지원금의 지급대상이었으나 제43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근로자 수강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해당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대하여 종전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 수강지원금을 지급한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시행 2008. 12. 3.] [대통령령 제21152호, 2008. 12. 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8년 12월 3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노동부 장관        이 영 희

    ⊙대통령령 제21152호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훈련을 받는 자가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훈련비용을 결제하고 신용카드를 발급한 신용카드업자가 그 훈련비용을 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에 지급한 경우에 노동부장관은 그 훈련을 받는 자를 대신하여 훈련비용을 해당 신용카드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78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4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실업자 등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을 처음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시행 2009. 1. 1.] [대통령령 제21015호, 2008. 9. 1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1015호(2008.9.18)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별정직·계약직 공무원의 보험 가입) ① 별정직 또는 계약직 공무원(이하 “가입대상 공무원”이라 한다)이 임용된 경우에 가입대상 공무원이 소속된 행정기관(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지체 없이 법 제10조제3호 단서에 따른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소속기관의 장은 보험가입 의사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가입대상 공무원에 대하여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속기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이하 이 조에서 “관할 직업안정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가입대상 공무원이 원하는 경우에는 같은 기간에 직접 가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가입 신청 사실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가입을 신청한 경우에 해당 가입대상 공무원은 가입을 신청한 날의 다음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공무원이 공무원 신분의 변동에 따라 계속하여 다른 별정직 또는 계약직 공무원으로 임용된 때에는 별도의 가입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격을 유지한다.
      ④ 고용보험에 가입한 공무원이 고용보험에서 탈퇴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탈퇴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탈퇴를 신청한 날의 다음 날에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본다.
      ⑤ 제4항에 따라 고용보험에서 탈퇴한 이후에 가입대상 공무원으로 계속 재직하는 동안에는 고용보험에 다시 가입할 수 없으며, 고용보험에서 탈퇴한 이후에는 수급자격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탈퇴한 공무원이 가입대상 공무원의 직에서 이직(가입대상 공무원 외의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를 포함한다)한 이후에 법과 이 영에 따라 다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법 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이전 가입대상 공무원 재직 시의 피보험기간 중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임금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산하고, 법 제50조에 따라 피보험기간을 산정하는 경우에 탈퇴하기 전의 피보험기간도 같은 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피보험기간에 포함하여 산정한다.
      ⑥ 고용보험에 가입한 공무원에 대한 보험료율은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실업급여의 보험료율로 하되, 소속기관과 고용보험에 가입한 공무원이 각각 2분의 1씩 부담한다.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험가입 및 보험가입 탈퇴의 신청절차는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제1항 본문 중 “사업주(법률 제6974호 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 부칙 제1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제외한다)가 법률 제6974호 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 부칙 제1조의”를 “사업주가 법률 제8372호 근로기준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의”로, “같은 법 부칙 제2조에 따라 개정 규정을 적용받고, 개정 규정을 적용한 후”를 “같은 법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규정을 적용받은 후”로, “같은 법 제49조의 개정 규정”을 각각 “같은 법 제50조의 개정규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법률 제6974호 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 부칙 제1조”를 “법률 제8372호 근로기준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단축전 월평균근로자수의 100분의 10”을 “단축전 월평균근로자수의 100분의 30”으로 한다.
    제17조를 삭제한다.
    제18조제3항 중 “고용유지조치, 전직 지원 또는 재고용”을 “고용유지조치 또는 전직 지원”으로, “제23조”를 “제22조”로 한다.
    제23조 및 제27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34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실직고령자(직업안정기관에 구직등록한 5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제39조 중 “제17조”를 “제16조”로, “제22조부터 제27조까지”를 “제22조,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로 한다.
    제40조제1항 중 “제23조, 제25조제1항제3호, 제26조와 제27조에 따른 재고용장려금, 고령자 고용촉진 장려금, 신규고용촉진 장려금 및 중장년훈련수료자 채용장려금”을 “제2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고령자 고용촉진 장려금 또는 제26조에 따른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23조부터 제27조까지”를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로, “재고용장려금, 지역고용촉진 지원금, 고령자 고용촉진 장려금, 신규고용촉진 장려금 또는 중장년훈련수료자 채용장려금”을 “지역고용촉진 지원금, 고령자 고용촉진 장려금 또는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으로, “신청에 의하여”를 “신청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과 제17조”를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으로, “교대제전환 지원금, 중소기업 고용환경개선 지원금 또는 중소기업 신규업종진출 지원금”을 “교대제전환 지원금 또는 중소기업 고용환경개선 지원금”으로, “신청에 의하여”를 “신청에 따라”로 한다.
    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한다.
    제56조제1항제1호 중 “제17조”를 “제16조”로, “제22조부터 제38조까지”를 “제22조,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8조부터 제38조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43조부터 제54조까지”를 “제43조부터 제49조까지 및 제51조부터 제54조까지”로 한다.
    제10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7조(기금의 용도 등) ① 법 제80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란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말한다.
      1. 보험사업의 관리·운영에 드는 경비
      2. 기금의 관리·운용에 드는 경비
      3. 보험료징수법 제33조에 따른 보험사무대행기관에 대한 교부금
      4. 법과 보험료징수법에 따른 사업이나 업무의 위탁수수료 지급금
      ② 법 제80조제1항제6호에 따른 출연금은 월 단위로 출연금을 받을 자가 다음 달에 쓸 출연금의 금액을 신청한 경우에 노동부장관이 그 신청금액을 검토하여 타당성이 인정되는 금액을 지급한다.
      ③ 법 제80조제1항제6호에 따른 출연금을 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피출연자”라 한다)는 그 출연금을 별도의 계정을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그 계정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은 노동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피출연자가 대행하거나 위탁받아 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출연금의 목적사업”이라 한다)에 사용할 수 있다.
      ④ 보험연도 내에 출연금의 목적사업에 사용되지 않고 남은 출연금은 다른 법령에서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노동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출연금의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⑤ 피출연자가 출연금을 출연금의 목적사업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 노동부장관은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⑥ 피출연자는 매 분기의 다음 달 10일까지 그 분기의 출연금 집행실적을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1조(위원의 임기) ① 심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이 궐위된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상임위원(위원장을 포함한다)이 궐위된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새로 시작한다.
      ③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145조제5항 중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나 한국노동연구원”을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또는 한국노동연구원”으로 한다.
    제14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6조(과태료의 부과) 법 제1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노동부장관은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해당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경감할 수 있되, 가중하는 경우에는 법 제1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당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의 제목 중 “제146조제3항”을 “제146조”로 한다.
    대통령령 제20330호 고용보험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부칙 제3조제2항을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2,제107조, 제131조 및 대통령령 제20330호 고용보험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부칙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 적용 건축공사 등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항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착공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공사부터 적용한다.
    제3조(중소기업 근로시간단축 지원금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제13조제1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단축한 사업장부터 적용한다.
    제4조(신규고용촉진 장려금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새로 신규고용촉진 장려금 대상자를 고용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별정직 및 계약직 공무원의 보험가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별정직 또는 계약직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3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 이 영 시행일을 임용일로 본다.
    제6조(중소기업 신규업종진출 지원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규업종진출계획을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그 사업주가 종전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신규업종진출 지원금의 지급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제1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한다.
    제7조(재고용장려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고용조정으로 이직한 자를 재고용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재고용장려금의 지급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제2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한다.
    제8조(중장년훈련수료자 채용장려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중장년훈련수료자를 채용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중장년훈련수료자 채용장려금의 지급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제2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한다.
    제9조(일괄적용사업에 있어서 지원금·장려금에 관한 경과조치) 보험료징수법 제8조에 따른 일괄적용사업에서 이 영 시행 후 부칙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금·장려금 지급 사유의 발생 여부의 판단은 종전 제39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지원금·장려금의 상호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17조, 제23조 및 제27조에 따른 지원금·장려금의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와 이 영 시행 후 부칙 제6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원금·장려금의 지급 사유가 발생하여 그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종전 제40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11조(지원금 등의 지급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노동부장관은 종전의 제17조, 제23조 및 제27조와 부칙 제6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금·장려금의 지급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중 이 영 시행 후 종전의 제56조에 따른 지급제한 사유가 확인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그 지급을 제한할 수 있다.
      [별표 1]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대상자별 실업기간(제26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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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자                                                      │실업기간┃
    ┠──────────────────────────────┼────┨
    ┃1.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나 같은     │1개월   ┃
    ┃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준고령자 중 소득 및 취업능력        │        ┃
    ┃등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        ┃
    ┃해당하는 자                                                 │        ┃
    ┃2. 여성실업자 중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자(노동부령으로     │        ┃
    ┃정하는 자에 한정한다)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        ┃
    ┃제11조제2항에 따른 취업대상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      │        ┃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                         │        ┃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        ┃
    ┃중증장애인                                                  │        ┃
    ┠──────────────────────────────┼────┨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나 같은 법  │3개월   ┃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준고령자(제1호의 자는 제외한다.)       │        ┃
    ┃5. 저학력, 경력 및 직업기술의 부족 등의 사유로 취업에       │        ┃
    ┃어려움을 겪고 있는 29세 이하의 자로서 노동부장관이          │        ┃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        ┃
    ┃6.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        ┃
    ┃장애인(제3호의 자는 제외한다)                               │        ┃
    ┃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        ┃
    ┃취업대상자                                                  │        ┃
    ┃8. 임신, 출산이나 육아를 이유로 이직한 여성근로자           │        ┃
    ┃9.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        ┃
    ┃특별법」 제6조에 따라 폐업지원금을 받고 있거나              │        ┃
    ┃받았던 농어업인                                             │        ┃
    ┠──────────────────────────────┼────┨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6개월   ┃
    ┗━━━━━━━━━━━━━━━━━━━━━━━━━━━━━━┷━━━━┛
    

고용보험법 시행령

[시행 2008. 4. 30.] [대통령령 제20775호, 2008. 4.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0775호(2008.4.30)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4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사업전환계획의 승인을 받아 사업전환을 하는 경우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세분류 또는 세세분류의 범주에서 다른 세분류 또는 세세분류의 범주에 속하는 새로운 업종으로 사업을 전환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제21조제1항제1호 전단 중 “제19조제1항제1호·제3호 및 제4호”를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19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고용유지조치 기간에 대하여 사업주가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임금의 4분의 3(대규모기업의 경우에는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제22조제5항 본문 중 “4분의 3”을 “전부”로 한다.
    제26조제1항 본문 중 “6개월”을 “12개월”로 한다.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이 경우”를 “다만,”으로, “지원수준을 높게 정할 수 있다.”를 “1년 동안 지원한다.”로 한다.
    제30조의 제목 “(육아휴직 장려금과 대체인력채용 장려금)”을 “(육아휴직등 장려금과 대체인력채용 장려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또는 같은 법 제19조의2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하 “육아휴직등”이라 한다)”으로, “주고 육아휴직”을 “허용하고 육아휴직등”으로, “육아휴직 장려금”을 “육아휴직등 장려금”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육아휴직 장려금은 육아휴직 부여에 따른”을 “육아휴직등 장려금은 육아휴직등의 허용에 따른”으로, “육아휴직 월수”를 “육아휴직등의 월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제1항에 따른 장려금 외에 대체인력채용 장려금을 추가로 지급한다.
      1. 육아휴직등의 시작일 전 30일이 되는 날(산전후휴가에 연이어 육아휴직등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산전후휴가 시작일 전 30일이 되는 날)부터 신규로 대체인력을 채용하여 30일 이상 고용할 것
      2. 육아휴직등이 끝난 후 육아휴직등을 사용한 근로자를 30일 이상 계속 고용할 것
      3. 신규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전 3개월부터 채용 후 6개월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할 것
    제30조제4항 중 “대체인력을 고용한 날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를 “육아휴직등의 시작일(산전후휴가에 연이어 육아휴직등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산전후휴가 시작일)부터 육아휴직등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육아휴직 장려금”을 “육아휴직등 장려금”으로 한다.
    제32조제1항제3호 중 “피보험자격의 취득신고·상실신고 등 보험 사무처리를 할 것”을 “제7조제1항에 따른 기한 내에 법 제15조제5항에 따른 전자적 방법으로 근로내용 확인신고 등 보험사무를 처리할 것”으로 한다.
    제3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의2 (건설근로자 계속고용지원금) ① 노동부장관은 법 제2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하는 사업주가 계절적 요인으로 고용불안이 발생하는 시기에 눈, 비 또는 기온 등으로 해당 공사가 중지(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의 일부로서 공사의 내용, 공정 및 목적 등에 비추어 나머지 부분의 공사와 구분되는 경우에 그 구분되는 일부의 중지를 포함한다)되었음에도 해당 공사 현장의 건설근로자를 피보험자로 계속 고용(이하 “계속고용조치”라 한다)하면서 금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사업주에게 건설근로자 계속고용지원금을 지급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2.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3.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4.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5.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수리공사
      ② 제1항에서 “계절적 요인으로 고용불안이 발생하는 시기”란 6월부터 8월까지의 기간과 12월부터 다음 연도 2월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은 1개월 이상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 피보험자로 고용된 건설근로자가 제2항의 기간 중 매 1개월의 기간 동안 해당 공사의 중지로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던 일수에서 6일을 뺀 일수에 대하여 사업주가 지급한 금품의 3분의 2로 하되, 1일 지원금액이 3만 5천원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은 공사의 중지로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던 일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공사의 중지와 관계없이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기로 예정된 날
      2. 공사를 중지한 날을 법령이나 단체협약·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이 정한 바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도록 한 날로 대체하기로 한 경우 그 중지한 날
      ④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사업주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건설근로자 계속고용계획(신고 후 계획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고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계속고용조치의 실시일부터 3일(「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주가 그 특별재난으로 인하여 계속고용조치를 실시한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계속고용계획을 신고할 수 있다.
      1. 계속고용계획의 대상인 건설근로자의 명단 및 임금수준
      2. 공사의 중지로 인하여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날에 대하여 지급될 금품의 지급수준
      ⑤ 건설근로자 계속고용계획의 신고와 지원금의 신청 및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40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19조제1항에 따른 고용유지지원금과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건설근로자 계속고용지원금의 지급요건에 동시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있으면 그 사업주의 신청에 따라 하나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제43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과 제2항”을 “제1항”으로 한다.
    제50조를 삭제한다.
    제98조 중 “「남녀고용평등법」”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01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하한액: 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기간 시작일 당시 적용되던 「최저임금법」에 따른 시간 단위에 해당하는 최저임금액(이하 “시간급 최저임금액”이라 한다)보다 그 근로자의 시간급 통상임금이 낮은 경우에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하여 산정된 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지원기간 중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
    제10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8조 (기금 지급의 위탁) 노동부장관은 기금의 지원금·장려금의 지급, 대부금의 교부, 훈련비용과 훈련수당의 지급, 실업급여의 지급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체신관서에 위탁하여 할 수 있다.
      1. 「은행법」 제8조에 따른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
      2.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3.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4.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5.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
      6.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제136조의 제목 “(조사연구원의 배치)”를 “(전문위원의 배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조사연구원”을 각각 “전문위원”으로 한다.
    제145조제3항제10호를 삭제한다.
    별표 1의 대상자란 제8호 중 “여성근로자로서 이직 후 5년 이내인 자”를 “여성근로자”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 및 제98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6월 22일부터, 제32조의2 및 제40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제32조제3호 및 제43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3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1년 10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고용유지지원금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1항제4호 단서 및 제2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제20조제2항에 따라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신고(변경신고는 제외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전직지원장려금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전직지원계획서에 대한 노동부장관의 승인(변경 승인은 제외한다)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신규고용촉진장려금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실업상태에 있는 자를 피보험자로 새로 고용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임신·출산 후 계속고용지원금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육아휴직등 장려금과 대체인력채용 장려금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제19조의2에 따라 육아휴직등을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건설근로자 고용보험관리지원금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제7조제1항에 따른 기한 내에 전자적 방법으로 보험사무를 처리하는 사업주부터 적용한다.
    제9조(산전후휴가 급여등의 하한액에 관한 적용례) 제101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를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0조(정보화 기초과정에 대한 근로자 수강지원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이미 정보화 기초과정을 수강하고 있는 경우에는제4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1조(검정수수료 등의 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50조에 따라 지원대상이 되는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자에 대한 검정수수료 등의 지원은 제5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시행 2007. 10. 17.] [대통령령 제20330호, 2007. 10. 17., 전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노 무 현 (인)
        2007년 10월 17일
              국무총리        한 덕 수
              국 무 위 원 노동부 장관        이 상 수

    ⊙대통령령 제20330호
    고용보험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고용보험법 시행령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항 및 제85조제2항의 개정 규정은 2007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제19조제1항, 제20조제3항, 제21조제1항·제2항, 제23조제1항, 제25조, 제32조제2항의 개정 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82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시행일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제2조제2항, 제82조제2항제2호 및 제85조제2항의 개정 규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그에 해당하는 종전의 제2조제3항, 제59조제2항제2호, 제62조제2항제1호를 적용한다.
    제3조 (유효기간) 제26조제1항 및 별표 1의 신규고용촉진 장려금 대상자 중 제5호의 개정 규정은 2010년 12월 31일까지, 같은 표 제8호의 개정 규정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28조의 개정 규정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지고, 그 때까지 해당 사업의 임금피크제에 적용된 근로자에 대한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은 같은 조 제4항의 개정 규정에 따른 기간까지 지급한다.
    제4조 (고령자 고용촉진 장려금에 대한 적용례) ① 제25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의 개정 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정년을 연장한 사업장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이 경우 고령자 고용촉진 장려금의 지급대상은 이 영 시행 후에 종전의 정년에 이른 후 정년 연장에 따라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로 한다.
      ② 제25조제5항의 개정 규정은 이 영 시행 후에 제25조제1항제3호의 개정 규정에 따라 정년에 이른 자를 퇴직시키지 아니하거나 정년 퇴직 후 3개월 이내에 재고용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제3항제1호의 개정 규정은 이 영 시행 후에 사업주가 같은 호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새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 (근로자 수강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제1항제4호와 제44조제1항의 개정 규정은 이 영 시행 후에 피보험자가 새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수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 (건설고용보험카드에 의한 근로내용 신고 사업주 지원에 관한 특례) 노동부장관은 2008년 1월 1일 전에 제32조제2항 후단의 개정 규정에 따른 건설고용보험카드를 사용하여 근로내용 확인신고를 하는 사업주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시범사업을 할 수 있으며, 그 시범사업에 참가하는 사업주 지원에 관하여는 2008년 1월 1일 전이라도 같은 조 같은 항의 개정 규정을 적용한다.
    제8조 (재고용장려금에 관한 경과조치) 2008년 1월 1일 전에 이미 재고용된 임신·출산 또는 육아를 이유로 이직한 여성근로자에 대한 재고용장려금에 관하여는 제23조제1항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대통령령 제20036호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에 따라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다.
    제9조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에 관한 경과조치) 2007년 10월 1일 전에 이미 고용된 자에 대한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지급은 제26조 및 별표 1 제5호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2007년 10월 1일부터 이 영 시행 전에 이미 고용된 자 중 별표 1 제5호의 개정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지급은 제26조 및 별표 1 제5호의 개정 규정에 따른다.
      ③ 이 영 시행 전에 이미 고용된 자 중 별표 1 제5호의 개정 규정에 해당하는 자 외의 자에 대한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지급 기준은 제26조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고령자고용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1항 중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2조 및 제22조의2"를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26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2조의4"를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3조의4"를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3조"로 한다.
      ②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고용보험법」 제13조의 규정"을 각각 "「고용보험법」 제15조"로 한다.
      제9조제6호 중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을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제1호나목 중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을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28조제1항제5호 중 "「고용보험법」 제13조의 규정"을 "「고용보험법」 제15조"로 한다.
      제29조제1항 및 제2항 중 "「고용보험법」 제13조의 규정"을 각각 "「고용보험법」 제15조"로 한다.
      제43조 중 "「고용보험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을 "「고용보험법」 제78조에 따른"으로 한다.
      ③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2호 중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5조"를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로 한다.
      제17조제3항 중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7조·제30조·제32조 내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규정에 의한다."를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1조·제42조·제48조부터 제52조까지 및 제54조에 따른다."로 한다.
      제18조제3항 중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0조의2부터 제30조의5까지 및 제33조의2"를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3조부터 제46조까지 및 제50조"로 한다.
      제19조제2항 중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2조 내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규정에 의한다."를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8조부터 제52조까지 및 제54조에 따른다."로 한다.
      ④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0조의3제7항 중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한"을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으로 한다.
      ⑤ 직업안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중 "「고용보험법」 제3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고용보험법」 제43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1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고용보험법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시행 2007. 4. 27.] [대통령령 제20036호, 2007. 4. 2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0036호(2007.4.27)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3제1항 중 "관련연구기관"을 "관련연구기관 또는 「고용정책기본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고용정보원"으로 한다.
    제15조의5제2항 중 "(3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인)"을 "(3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인으로 하되, 50세 이상인 전문인력을 추가로 고용하거나 지원받아 사용함으로써 3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인)"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6호 및 제7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 제7호를 삭제한다.
    제17조의2제3항 중 "제17조제1항제6호 또는 제7호의 규정"을 "제17조제1항제6호"로, "인력재배치 또는 교대제전환을"을 "인력재배치를"로 한다.
    제1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제17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17조제1항제6호에 따른"으로, "인력재배치 또는 교대제전환이"를 "인력재배치가"로, "인력재배치 또는 교대제전환을"을 "인력재배치를"로,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키거나 고용유지조치계획에 따른 교대제전환의 실시일 이후 피보험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킨 경우"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킨 경우"로 한다.
    제1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6조제2항 및 법 제18조의 규정"을 "법 제16조제2항"으로, "2년 이내(제2호의 경우에는 5년 이내)"를 "2년 이내"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한다.
    제22조의5의 제목 "(출산후계속고용지원금)"을 "(임신ㆍ출산 후 계속고용지원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34주"를 "16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하인 자
    제22조의5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지원금은 파견계약기간이 만료된 근로자와 직접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용사업주에 대하여도 지급한다.
    제23조의5부터 제23조의7까지를 각각 제23조의6부터 제23조의8까지로 하고, 제23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23조의7(종전의 제23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23조의5제2호의 규정"을 "영 제23조의6제2호"로 하고, 제23조의8(종전의 제23조의7)제1항 중 "영 제23조의5제3호의 규정"을 "영 제23조의6제3호"로 한다.
    제23조의5 (장기실업자 등에 대한 창업촉진 지원사업)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18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피보험자이었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점포임대 등 창업에 필요한 지원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실시할 수 있다.
      1. 장기실업자(직업안정기관에 구직등록 후의 실업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를 말한다)
      2. 여성실업자 중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자로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지원사업의 내용ㆍ수준 및 지원사업의 신청방법 등을 정하여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제24조제1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전문계고등학교 중 노동부장관이 지정한 학교
    제26조의2 중 "제23조ㆍ제23조의2 및 제23조의3의 규정을"을 "제23조 및 제23조의2를"로 한다.
    제68조의3제1항 중 "40만원"을 "50만원"으로 한다.
    제68조의12 중 "그 보호휴가를 이유로 금품"을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으로 하고, 같은 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보호휴가기간 중에 통상임금이 인상된 피보험자에 대하여 사업주가 인상된 통상임금과 산전후휴가급여등의 차액을 지급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3조제1항제10호의10 중 "제23조의6의 규정에 의한"을 "제23조의7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0호의1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의11. 제24조제2항에 따른 고용촉진시설(제24조제1항제2호 및 같은 항 제2호의2의 고용촉진시설에 한한다)에 대한 비용 지원
    제12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사항"을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제23조의5에 따른 창업지원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제123조제4항 중 "제23조의7의 규정에 의한 고령자등의 고용환경개선 지원"을 "제23조의8에 따른 고령자 등의 고용환경개선 지원, 제24조제2항에 따른 고용촉진시설(제24조제1항제4호의 고용촉진시설에 한한다)에 대한 비용 지원"으로,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을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하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23조제5항 중 "한국노동연구원"을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또는 한국노동연구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6조의3"을 "법 제13조제6항에 따른 장비 등의 지원, 법 제26조의3"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전단 중 "근로복지공단의 이사장 및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이사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근로복지공단 및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상임이사"를 "근로복지공단의 이사장,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이사장 및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이사장은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그 상임이사"로 한다.
    별표 1 중 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별표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별표 제9호(종전의 제8호) 중 "제1호 내지 제7호"를 "제1호부터 제8호까지"로 한다.
    │ 8. 임신ㆍ출산 또는 육아를 이유로 이직한 여성 근로자로서  │3월 │
    │이직 후 5년 이내인 자                                     │    │
    
    별표 2 중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제13조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법 제86조 │                                    │
    │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제1항제1호│                                    │
    │                                        │          │                                    │
    │ 가. 상습적으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          │피보험자 1인당 10만원. 다만, 과태료 │
    │상습적으로 허위신고를 한 경우           │          │금액의 합산액은 300만원을 초과할 수 │
    │                                        │          │없다.                               │
    │                                        │          │                                    │
    │ 나. 고의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 │          │피보험자 1인당 8만원. 다만, 과태료  │
    │신고를 한 경우                          │          │금액의 합산액은 200만원을 초과할 수 │
    │                                        │          │없다.                               │
    │                                        │          │                                    │
    │ 다. 그 밖에 신고를 태만히 한 경우      │          │피보험자 1인당 5만원. 다만, 과태료  │
    │                                        │          │금액의 합산액은 100만원을 초과할 수 │
    │                                        │          │없다.                               │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1항, 제17조의2제3항, 제17조의3제1항ㆍ제2항 및 제19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효기간)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 (중소기업전문인력활용장려금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5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50세 이상의 전문인력을 추가로 고용하거나 지원받아 사용하는 사업주부터 적용한다.
    제4조 (임신ㆍ출산 후 계속고용지원금의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5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재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주부터 적용한다.
    제5조 (산전후휴가급여등의 감액에 관한 적용례) 제68조의1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에 「근로기준법」 제72조에 따른 보호휴가를 받는 피보험자부터 적용한다.
    제6조 (재고용장려금에 관한 경과조치) 2008년 1월 1일 전에 이미 재고용된 임신ㆍ출산 또는 육아를 이유로 이직한 여성근로자에 대한 재고용장려금에 관하여는 제19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 (육아휴직급여액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이미 육아휴직을 한 경우로서 이 영 시행 이후까지 육아휴직기간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이 영 시행 전에 사용한 육아휴직기간에 대한 육아휴직급여액에 관하여는 제68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행한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시행 2006. 11. 23.] [대통령령 제19738호, 2006. 11. 2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9738호(2006.11.23)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고용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고용보험법」"으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법"을 "「고용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으로 하고, 동항제2호 가목중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하며, 동조제5항중 "보험료징수법"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로 한다.
    제23조의3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건설근로자고용안정지원금의 금액은 일용근로자인 피보험자의 관리규모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하며, 월별로 지급한다. 이 경우 노동부령이 정하는 전자카드를 사용하여 제10조제1항 후단에 따른 근로내역확인신고를 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전자카드리더기 등 장비 구입비용 및 전자카드를 사용하여 근로내역확인신고를 한 실적 등을 감안하여 건설근로자고용안정지원금의 지원수준을 높게 정할 수 있다.
    제30조제2항중 "직업능력개발사업"을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으로 한다.
    제3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3 (근로자능력개발카드에 의한 수강지원)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제30조의2제1항제4호 내지 제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본인의 신청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수강할 수 있는 카드(이하 "근로자능력개발카드"라 한다)를 발급하고, 근로자능력개발카드를 발급받은 자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수강하는 경우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근로자능력개발카드를 발급받은 피보험자는 훈련기관에 근로자능력개발카드를 제시하고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수강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비용은 훈련기관의 장의 신청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지급한다.
      ④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훈련과정의 범위, 근로자능력개발카드의 유효기간, 근로자능력개발카드의 신청 및 발급, 비용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35조의4제1항제2호중 "제30조의4"를 "제30조의5"로 한다.
    제123조제1항제3호의3중 "구축 및 전문인력의 배치사업"을 "구축, 전문인력의 배치사업 및 제6항에 따라 위탁된 사업"으로 하고, 동항제11호중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직장보육시설"을 "제24조제4항에 따른 보육시설"로 하며, 동조제2항제16호중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직장보육시설"을 "제24조제5항에 따른 보육시설"로 한다.
    제123조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제7항 및 제8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8항(종전의 제7항)중 "제6항"을 "제7항"으로 한다.
      ⑥법 제84조에 따라 노동부장관은 법 제26조의3에 따른 고용정보의 제공 및 고용지원기반의 구축 등에 관한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고용정책기본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고용정보원에 위탁한다.
      1. 고용정보의 수집·분석 및 직업안정기관에의 제공
      2. 직업·훈련상담 등 직업지도에 관한 기법의 연구·개발 및 보급
      3. 고용정보의 제공·직업지도·직업소개의 평가 및 지원
      4.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에 관한 기반의 구축 중 고용보험사업에 관련된 전산망의 운용
    별표 1 대상자란의 제6호중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3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전자카드에 의한 근로내역신고 사업주 지원에 관한 특례) 노동부장관은 2008년 1월 1일 전에 전자카드를 사용하여 근로내역확인신고를 하는 사업주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으며, 그 시범사업에 참가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2008년 1월 1일 전에 제23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③(근로자능력개발카드에 의한 수강지원에 관한 특례) 노동부장관은 2007년 3월 1일 전에 근로자능력개발카드에 의한 수강지원을 위한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으며, 그 시범사업의 대상이 되는 피보험자와 훈련기관에 대하여는 2007년 3월 1일 전에 제30조의3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④(부정행위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의 지급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의4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제30조의5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의 지원을 받은 자부터 적용한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시행 2006. 1. 1.] [대통령령 제19246호, 2005.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9246호(2005.12.30)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4항을 삭제하고, 동조제5항중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및 "고시된 금액"을 각각 "2천만원"으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을 "보험료징수법"으로 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다만, 법 제13조제2항 각 호의 자가 시공하는 공사를 제외한다.
        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총공사금액(이하 "총공사금액"이라 한다)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
        나. 연면적 33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공사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중 "각목의 1"을 "각 목의 어느 하나"로 하며, 동호 나목중 "비전문취업(E-9)의 체류자격을 가진 자"를 "비전문취업(E-9)의 체류자격을 가진 자(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가입을 신청한 자에 한한다)"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 (대리인) ①사업주는 대리인을 선임하여 사업주가 법과 이 영에 의하여 행할 사항을 대리인으로 하여금 행하게 할 수 있다.
      ②사업주는 대리인을 선임하거나 해임한 때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7조를 삭제한다.
    제13조제2항 본문중 "법 제14조제2항"을 "법 제14조제3항"으로, "피보험자격을 취득 또는 상실한 자 및 그 자를"을 "청구인과 그 청구인을"로 하고, 동항 단서 및 동조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3장의 제목 "고용안정사업"을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1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라 함은 산업별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하 "우선지원대상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1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중 "법 제15조제1항"을 "법 제15조의2"로 하고, 동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며, 동조제2항중 "일용근로자와 법 제8조제1호 및 이 영"을 "일용근로자와"로 한다.
    제15조의3제1항중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를 조(組)를 나누어 교대로 근로(이하 "교대제"라 한다)하게 하는 사업주가 조를 늘려 교대제를 전환(4조 이하로 늘리는 경우에 한하며, 이하 "교대제전환"이라 한다)"을 "법 제15조의2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를 조(組)를 나누어 교대로 근로하게 하는 교대제를 새로이 실시하거나 조를 늘려 교대제를 실시(4조 이하로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며, 이하 "교대제전환"이라 한다)"로, "교대제를 전환한 날"을 "교대제전환을 한 날"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수의 산정은 교대제전환이 발생한 업무와 그 업무에 대한 관리·지원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되, 일용근로자와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
    제15조의4제1항중 "법 제15조제1항"을 "법 제15조의2"로,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한한다. 이하 같다)"을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한다.
    제15조의5의 제목 "(중소기업전문인력채용장려금)"을 "(중소기업전문인력활용장려금)"으로 하고, 동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4항(종전의 제3항)중 "중소기업전문인력채용장려금"을 "중소기업전문인력활용장려금"으로 한다.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15조의2 및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업종의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인력(이하 "전문인력"이라 한다)을 신규로 고용하거나 다음 각 호의 모든 요건을 갖추어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닌 다른 기업으로부터 지원받아 사용하고, 고용 또는 사용 전 3월부터 고용 또는 사용 후 6월까지 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키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전문인력활용장려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그 전문인력은 피보험자이어야 한다.
      1. 전문인력을 지원하는 기업과 지원받는 기업이 근로자를 서로 교환하는 것이 아닐 것
      2. 전문인력을 지원하는 기업이 근로자대표(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대표를 말하며,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의 협의를 거친 후 해당전문인력의 동의를 얻어 실시하는 것일 것
      3. 1년 이상 지원받아 사용한 전문인력을 다시 지원받는 것이 아닐 것
      4. 지원하는 기업과 지원받는 기업이 전문인력 지원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실시하되, 지원하는 전문인력의 임금 중 100분의 40이상을 해당전문인력을 지원하는 기업이 부담하는 것일 것
      ②중소기업전문인력활용장려금의 금액은 노동부장관이 임금인상률, 노동시장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금액에 신규로 고용하거나 지원받아 사용하는 전문인력의 수(3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인)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되,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해당전문인력에 대하여 부담하는 임금액의 4분의 3을 상한액으로 한다.
      ③중소기업전문인력활용장려금은 12월간 지급한다. 다만, 해당전문인력의 고용기간 또는 사용기간이 12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동안 지급한다.
    제15조의6제1항중 "법 제15조제1항"을 "법 제15조의2"로, "중소기업"을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일용근로자와 법 제8조제1호 및 이 영"을 "일용근로자와"로 하며, 동조제3항중 "근로자대표(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대표,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근로자대표"로 한다.
    제18조제5항 본문중 "3분의 2"를 "4분의 3"으로, "제공한 경우에는 2분의 1"을 "제공한 경우에는 3분의 2"로 한다.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의 요건"을 "각 호의 모든 요건"으로 하고, 동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고용정책기본법」에 의한 지방고용심의회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된 사업일 것
    제22조의3제1항 본문중 "재취업훈련(3월 이상의 훈련과정에 한한다)"을 "취업훈련(1월 이상의 훈련과정에 한한다)"으로 한다.
    제22조의4 및 제22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4 (임금피크제보전수당)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 노동부령이 정하는 연령 이상까지의 고용보장을 조건으로 일정 연령·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감액하는 제도(이하 "임금피크제"라 한다)를 시행하는 경우에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피크제보전수당을 지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금피크제보전수당은 당해 사업주에 고용되어 18월 이상을 계속 근무한 자로서 임금피크제의 적용으로 임금이 최초로 감액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연도 임금(이하 "피크임금"이라 한다)과 당해연도의 임금을 비교하여 100분의 10이상 떨어진 자(당해연도 임금이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지급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금피크제보전수당의 금액은 당해 근로자의 피크임금과 당해연도 임금과의 차액 및 임금인상률 등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금피크제보전수당은 임금피크제가 적용되는 때(54세 이전에 임금피크제가 적용된 경우에는 54세를 초과하는 때를 말하며, 이 항에서 같다)부터 6년간 지급한다. 다만, 임금피크제가 적용되는 때부터 기산하여 고용기간이 6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동안 지급한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임금피크제보전수당의 금액산정, 신청 및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22조의5 (출산후계속고용지원금)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휴가 중이거나 임신 34주 이상인 여성근로자가 당해 휴가기간 또는 임신기간 중에 근로계약기간 또는 파견계약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당초의 근로계약기간 또는 파견계약기간 종료 즉시 근로계약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6월간 지급한다. 이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지원수준을 높게 정할 수 있다.
      1.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하인 자(1년의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하는 자를 제외한다)
      2.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파견근로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의 지급신청 및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23조의 제목 "(육아휴직장려금)"을 "(육아휴직장려금과 대체인력채용장려금)"으로 하고, 동조제2항 전단중 "산후유급휴가기간을 포함한다"를 "산후유급휴가기간을 포함한다. 다만,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근로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하며, 동항 후단을 삭제하고, 동조제3항을 제5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5항(종전의 제3항)중 "육아휴직장려금"을 "육아휴직장려금과 대체인력채용장려금"으로 한다.
      ③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육아휴직 개시일 90일 이전부터 신규로 대체인력을 30일 이상 채용하고, 육아휴직 종료 후 육아휴직자를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로서 신규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전 3월부터 채용 후 6월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한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장려금 외에 대체인력채용장려금을 추가로 지급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체인력채용장려금의 금액은 대체인력채용에 따른 사업주의 비용 부담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사업규모별로 고시하는 금액에 대체인력을 채용한 날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대체인력을 사용한 월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제23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의 요건"을 "각 호의 모든 요건"으로 하고, 동항제3호 단서를 삭제한다.
    제23조의4 내지 제23조의7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4 (고용관리 진단 등 지원)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18조의3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피보험자등의 고용안정 및 취업의 촉진 등을 위하여 임금체계 개편 및 직무재설계 등에 관하여 전문기관의 진단을 받는 사업주 또는 노사단체에 대하여 그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자의 선정, 지원수준 그 밖에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제23조의5 (고용안정 및 취업의 촉진) 법 제18조의3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피보험자등의 고용안정 및 취업의 촉진에 관한 교육·홍보사업
      2. 피보험자등의 취업의 촉진을 위한 직업소개 등 취업지원사업
      3. 고령자·여성·장애인인 피보험자등의 고용환경개선사업
    제23조의6 (취업지원사업의 지원)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18조의3 및 이 영 제23조의5제2호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가 실시하는 취업지원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직업안정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와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
      2. 「직업안정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직업정보제공사업을 하는 자
      3. 그 밖에 노동부장관이 취업지원사업을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상사업의 종류·내용, 대상 피보험자등의 범위, 지원의 내용 및 수준, 신청방법 등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상 피보험자등은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고령자등으로서 직업안정기관에 구직등록을 한 자 중에서 구인상황 및 구직활동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제23조의7 (고령자 등의 고용환경개선 지원)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18조의3 및 이 영 제23조의5제3호의 규정에 따라 고령자·여성 또는 장애인인 피보험자등의 고용안정 및 취업의 촉진을 위하여 관련 시설이나 장비를 설치하거나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그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 또는 대부의 대상자 선정 및 요건 그 밖에 지원 또는 대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제24조제1항 내지 제4항을 각각 제2항 내지 제5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2항(종전의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법 제19조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고용촉진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고용정책기본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고용촉진시설
      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 중 노동부장관이 지정한 학교가 운영하는 취업지원시설
      3. 「고령자고용촉진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고령자인재은행
      4. 그 밖에 피보험자등의 고용안정·고용촉진 및 사업주의 인력확보를 위한 시설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고용촉진시설
      ②노동부장관은 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고용촉진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와 「고용정책기본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로부터 고용촉진시설의 설치·운영을 위탁받은 자에 대하여 그 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4조의2 및 제26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26조의3제2항중 "제22조제1항제3호"를 "제22조"로, "중소기업전문인력채용장려금"을 "중소기업전문인력활용장려금"으로 한다.
    제27조 앞의 "제4장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삭제한다.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중 "피보험자"를 "피보험자[법 제8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영업자(이하 "자영업자"라 한다)를 제외한다]"로, "각목의 1"을 "각 목의 어느 하나"로 하며,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지원수준을 높게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훈련기간 중 지급한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상당하는 금액을 함께 지원할 수 있다.
      1.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하인 자
      2. 「근로기준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단시간근로자
      3.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파견근로자
      4. 일용근로자
    제30조제1항 본문중 "직업능력개발사업"을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으로, "100분의 120"을 "100분의 100"으로, "100분의 360"을 "100분의 240"으로 하고, 동항 단서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직업능력개발사업"을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으로, "100분의 160"을 "100분의 130"으로, "100분의 450"을 "100분의 300"으로 한다.
    제30조제2항중 "사업주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훈련과정을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였거나 그 사업외의"를 "사업주가 자신의 사업 외의"로, "100분의 100"을 "100분의 80"으로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제2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대하여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 외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제3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3항(종전의 제2항)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이 경우 제4호 내지 제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보험자에 대하여는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지원수준을 높게 정할 수 있다.
      7. 일용근로자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화 기초과정을 자비로 수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 내지 제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30조의3을 삭제한다.
    제30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피보험자"를 "피보험자(자영업자를 제외한다)"로,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수업료"를 "학자금"으로 한다.
    제30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5 (능력개발비용의 지원)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30조의4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하거나 재학하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피보험자(자영업자를 제외한다) 중 성적이 우수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학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자의 선발, 지원금액 및 지원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제31조의 제목중 "재취업훈련"을 "취업훈련"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피보험자이었던 실업자로서 재취업"을 "실업자로서 취업"으로, "재취업훈련"을 "취업훈련"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재취업훈련"을 "취업훈련"으로 하며, 동조제3항중 "재취업촉진"을 "취업촉진"으로 하고, 동조제4항 및 제6항중 "실업자재취업훈련"을 각각 "실업자 취업훈련"으로 한다.
    제33조제1항 전단중 "구입하는 경우"를 "구입하는 경우 또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 가목의 규정에 따라 공공직업훈련시설을 설치한 공공단체가 노후 시설을 개·보수 하거나 장비를 구입하는 경우"로 한다.
    제33조의2 및 제33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의2 (검정수수료 등의 지원) 노동부장관은 법 제2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피보험자가 노동부령이 정하는 국가기술자격을 자비로 취득한 경우(국가기술자격 검정에 최종 합격한 날 현재 피보험자격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33조의3 (자격검정사업의 지원)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2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실시하는 자에게 그 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사업주가 근로자의 기술향상을 위하여 실시하는 자격검정사업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국가기술자격 검정기관이 피보험자의 자격취득 편의를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격검정사업은 다음 각 호의 모든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사업주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당해 사업 및 당해 사업과 관련된 사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자격검정일 것
      2. 자격종목이 당해 사업에 필요한 지식 및 기능과 직접 관련될 것
      3. 당해 자격을 취득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승진·승급·보수 등에서 우대할 수 있는 규정을 제정·시행하고 있을 것
      4. 당해 자격을 취득하려고 하는 근로자에게 검정사업과 관련하여 검정수수료 등 일체의 비용을 받지 아니할 것
      5. 자격검정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할 것
      6. 그 밖에 노동부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지원신청 및 지원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26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제34조제1항제3호의2·제3호의3 및 제3호의7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2항을 삭제한다.
      3의2. 사업주단체·근로자단체 또는 그 연합체가 협력하여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
      3의3. 인적자원개발 우수기업 인증제 지원사업
      3의7. 「기능대학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기능대학에 두는 교육·훈련과정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훈련
    제35조의3 및 제35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의3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지원) ①법 제26조의4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법인·단체"라 함은 법률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허가·인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과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한 비영리단체를 말한다.
      ②노동부장관은 법 제26조의4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단체가 지역 내 피보험자등의 고용안정·고용촉진 및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노동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용을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상 사업의 종류·내용, 지원의 요건·내용·수준 및 신청방법 등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제35조의4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지급제한)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26조의5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음 각 호의 지원금·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을 지급받거나 지급받고자 한 자에 대하여는 그 잔여 지원금·장려금·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또는 지급받고자 한 지원금·장려금·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미 지급된 지원금·장려금·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에 대하여는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1. 제15조의2 내지 제15조의6, 제17조, 제18조, 제19조의2, 제20조, 제22조, 제22조의2 내지 22조의5, 제23조, 제23조의2 내지 제23조의4, 제23조의6, 제23조의7, 제24조 및 제35조의3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 또는 장려금
      2. 제27조, 제30조의2 내지 제30조의4, 제31조 내지 제33조, 제33조의2, 제33조의3, 제34조, 제34조의2 및 제3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
      ②법 제26조의5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 각 호의 지원금·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을 지급받거나 지급받고자 한 자에 대하여는 지원금·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을 지급받은 날 또는 지급받고자 한 사실이 있은 날부터 1년간 지원금·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노동부장관은 지급제한기간 동안에 지급된 지원금·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에 대하여는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반환(법 제26조의5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추가징수를 포함한다)의 명령을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방식은 일시 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납부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고 당해 사업의 개산보험료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 납부할 수 있다.
      ④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반환명령을 받은 자가 정하여진 기간 내에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기간동안 지원금·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3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중 "제1항"을 "법 제27조"로 한다.
      ①법 제27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의한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한국산업인력공단"이라 한다)
      2.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3.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단체
    제37조를 삭제한다.
    "제5장 실업급여"를 "제4장 실업급여"로 한다.
    제44조제1항중 "14일간"을 "실업인정일의 다음 날부터 당해 실업인정일까지"로 한다.
    제45조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조제2호중 "사유의 종료후 지체 없이 거주지관할 직업안정기관에 출석(다음 번의 실업인정일의 전일까지 출석한 경우에 한한다)"을 "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거주지관할 직업안정기관에 출석"으로 하며, 동조제2호의2중 "노동부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다음 번 실업인정일의 전일까지 실업인정일의 변경을 신청한 자"를 "취업한 날부터 1월 이내에 실업의 인정을 신청한 자. 이 경우 우편·모사전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다."로 하고, 동조제2호의3중 "다음 번 실업인정일까지"를 "당해 실업인정일부터 14일 이내에"로 하며, 동조제7호를 삭제한다.
    제46조제1항중 "최초의 실업인정일"을 "14일 이내"로 한다.
    제4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7조 (수급자격자의 취업촉진을 위한 조치) 법 제34조제5항 전단에서 "재취업활동에 관한 계획의 수립 지원, 직업소개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조치로서 수급자격자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말한다.
      1. 재취업활동에 관한 계획의 수립 지원
      2.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에 관한 안내 및 교육
      3. 직업적성검사, 직업정보제공 등 재취업을 위하여 미리 준비할 사항에 대한 심층상담 및 지도
      4. 구인·훈련 등 고용정보의 탐색 및 활용요령, 이력서 작성 및 면접 요령 등 재취업활동 방법 지도
      5. 일자리정보제공, 직업소개, 동행면접, 채용관련 행사의 참석 기회의 제공
      6. 훈련필요여부 상담, 적합한 훈련과정의 안내, 훈련지시 등 재취업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제48조제1항중 "7만원"을 각각 "8만원"으로 한다.
    제54조를 삭제한다.
    제6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법 제5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기재취업수당의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1.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소정급여일수(이하 이 항에서 "소정급여일수"라 한다)를 3분의 2이상 남기고 재취업하는 경우에는 구직급여일액에 미지급일수의 3분의 2를 곱한 금액
      2. 소정급여일수를 3분의 1이상 3분의 2미만 남기고 재취업하는 경우는 구직급여일액에 미지급일수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
      3. 소정급여일수를 3분의 1미만 남기고 재취업하는 경우는 구직급여일액에 미지급일수의 3분의 1을 곱한 금액
    제6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3조의2 (재취업촉진활동장려금)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50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직원이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여 당해 수급자가 소정급여일수를 남기고 안정된 직업에 재취업한 경우에는 그 실적을 평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취업촉진활동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취업촉진활동장려금의 지급을 위한 실적평가, 지급대상자 선정, 지급방법 및 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제5장의2 육아휴직급여등"을 "제5장 육아휴직급여등"으로 한다.
    제68조의6 내지 제68조의10을 각각 제68조의7 내지 제68조의11로 하고, 제68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8조의6 (육아휴직급여의 감액) 노동부장관은 법 제55조의5제2항의 규정에 따라 피보험자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로서 육아휴직기간 중 지급받은 금품의 월평균금액과 법 제5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급여액의 월액을 합한 금액이 육아휴직 개시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육아휴직급여에서 감액하여 지급한다.
    제68조의8(종전의 제68조의7)의 제목 및 전단중 "산전후휴가급여"를 각각 "산전후휴가급여등"으로 한다.
    제68조의9(종전의 제68조의8)의 제목중 "산전후휴가급여"를 "산전후휴가급여등"으로 하고, 동조 각 호 외의 부분중 "산전후휴가급여액"을 "산전후휴가급여등"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며, 동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상한액 : 산전후휴가기간 또는 유산·사산휴가기간 90일에 대한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 40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05만원. 다만, 법 제55조의8의 규정에 의한 산전후휴가급여등의 지급기간이 90일 미만인 경우에는 일수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 하한액 : 산전후휴가기간 또는 유산·사산휴가기간 90일에 대한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 피보험자의 휴가개시 전 90일간의 소정근로시간에 휴가 개시일 당시 적용되던 「최저임금법」에 의한 시간단위에 해당하는 최저임금액을 곱한 금액(이하 이 호에서 "최저기준액"이라 한다)보다 낮은 경우에는 최저기준액. 다만, 법 제55조의8의 규정에 의한 산전후휴가급여등의 지급기간이 90일 미만인 경우에는 일수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68조의10(종전의 제68조의9) 전단중 "산전후휴가기간"을 "산전후휴가기간 또는 유산·사산휴가기간"으로 하고, 동조 후단중 ""산전후휴가급여"로"를 ""산전후휴가급여등"으로"로, "법 제55조"를 "법 제55조의9"로 한다.
    제68조의11(종전의 제68조의10) 전단중 "산전후휴가급여"를 "산전후휴가급여등"으로 하고, 동조 후단중 ""산전후휴가급여"로"를 ""산전후휴가급여등"으로"로 한다.
    제5장(종전의 제5장의2)에 제68조의1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8조의12 (산전후휴가급여등의 감액) 노동부장관은 법 제55조의9의 규정에 따라 피보험자가 「근로기준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휴가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그 보호휴가를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로서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금품과 법 제55조의7의 규정에 의한 산전후휴가급여등을 합한 금액이 보호휴가 개시일을 기준으로 한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산전후휴가급여등에서 감액하여 지급한다.
    제82조제2항중 "정기예금 이자율(「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중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이자율로 한다)"을 "정기예금 이자율(「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 중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이자율로 한다) 또는 예상물가 상승률 등"으로 한다.
    제88조의2를 삭제한다.
    제98조의2제1항중 "지방노동청"을 "노동부"로 하고, 동조제2항중 "지방노동청 및 그 소속사무소"를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으로 한다.
    제103조를 삭제한다.
    제1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2조의2 (임의가입 자영업자의 범위) ①법 제83조의2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영업자"라 함은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로서 「소득세법」 제168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영업자를 말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영업자가 보험에 가입한 후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연도에 한하여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자영업자로 본다.
    제1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다음 사항"을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하고, 동항제1호중 "수리"를 "수리 등"으로 하며, 동항에 제1호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항제3호중 "고령자등의 고용촉진"을 "고령자등 고용촉진의 지원"으로 하며, 동항에 제3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항제4호중 "법 제20조의2 및 법 제26조의3"을 "법 제26조의5"로 하며, 동항제6호의3중 "산전후휴가급여"를 "산전후휴가급여등"으로 하고, 동항제9호 및 제10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제10호의3 내지 제10호의8을 각각 제10호의4 내지 제10호의9로 하고, 동항에 제10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항제10호의7(종전의 제10호의6)중 "중소기업전문인력채용장려금"을 "중소기업전문인력활용장려금"으로 하고, 동항에 제10호의10 및 제1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5. 법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고용창출의 지원
      3의3. 법 제26조의3의 규정에 의한 고용정보의 제공 및 고용지원기반의 구축 등(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에 관한 기반의 구축 및 전문인력의 배치사업을 제외한다)
      9. 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사무소 출입, 관계인에 대한 질문 및 서류의 조사(위임된 사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와 이와 관련된 조사 전 통지 및 조사결과 통지
      10의2. 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의 지급
      10의3.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 선임·해임의 신고
      10의10. 제23조의6의 규정에 의한 취업지원사업에 대한 지원
      12.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검정수수료 등의 지원
    제123조제3항에 제2호의2·제2호의3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30조의5의 규정에 의한 능력개발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
      2의3. 제33조의3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격검정사업에 대한 비용의 지원업무에 관한 사항(지원결정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
      4. 제34조제1항제3호의3의 규정에 의한 인적자원개발 우수기업 인증제 지원
    제123조제4항중 "지원 권한"을 "지원, 제23조의7의 규정에 의한 고령자등의 고용환경개선지원 및 제35조의3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지원 권한"으로, "근로복지공단"을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한국노동연구원(이하 "한국노동연구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23조제7항을 삭제하고, 동조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7항(종전의 제6항)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한다.
      ⑤법 제84조의 규정에 따라 노동부장관은 제23조의4의 규정에 의한 고용관리진단 등 지원의 권한을 한국노동연구원에 위탁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의5의 개정규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효기간) ①제22조의4의 개정규정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②2008년 12월 31일까지 당해 사업의 임금피크제에 적용된 근로자에 대한 임금피크제보전수당은 제22조의4제4항에 규정된 기간까지 이를 지급한다.
    제3조 (교대제전환지원금의 지급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교대제전환을 실시하는 사업주부터 적용한다.
    제4조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의 지급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고용개선조치를 취하는 우선지원 대상기업부터 적용한다.
    제5조 (중소기업전문인력활용장려금의 지급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우선지원대상기업 외의 기업으로부터 전문인력을 지원받아 사용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부터 적용한다.
    제6조 (중소기업신규업종진출지원금의 지급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6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새로운 업종으로 진출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부터 적용한다.
    제7조 (전직지원장려금의 지급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전직지원계획서의 승인을 얻어 전직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주부터 적용한다.
    제8조 (중장년훈련수료자채용장려금의 지급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채용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9조 (임금피크제보전수당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여 실시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근로자에 대한 임금피크제보전수당은 이 영 시행 후의 근로분에 대한 임금부터 적용하여 지급한다.
    제10조 (출산후계속고용지원금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동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이 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 (육아휴직장려금 및 대체인력활용장려금의 지급대상에 관한 적용례) ①제23조제2항 전단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육아휴직을 개시하는 자에 대한 지원부터 적용한다.
      ②제23조제2항 후단, 동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육아휴직을 종료하는 자에 대한 지원부터 적용한다.
    제12조 (파견근로자 등에 대한 훈련지원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27조 및 제3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부터 적용한다.
    제13조 (육아휴직급여 및 산전후휴가급여등의 감액에 관한 적용례) 제68조의6 및 제68조의1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육아휴직을 하거나 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를 받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14조 (급여기초임금일액의 상한액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이직한 자에 대하여는 제4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급여기초임금일액을 적용한다.
    제1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고용정책기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중 "고용보험법에 의한 고용안정사업"을 "「고용보험법」에 의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으로 한다.
      ②과세자료의제출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중 제12호의 과세자료명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고용보험법」 제15조·제16조·제17조·제18조·제18조의2·제18조의3·제19조·제22조·제23조의2·제24조·제25조·제26조·제26조의2·제26조의3 및 제26조의4의 규정에 의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주 등에게 지원한 실적에 관한 자료

고용보험법 시행령

[시행 2005. 10. 26.] [대통령령 제19103호, 2005. 10. 2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9103호(2005.10.26)
    고용보험법시행령 일부개정령


    고용보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고용보험법시행령"을 "고용보험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3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중 "다음의 어느 하나"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사업주의 확인을 받아 자비로"를 "자비로"로 한다.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에 제3호의8 및 제3호의9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8.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 또는 근로자의 핵심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우수훈련과정에 한한다)
      3의9.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의 직무지식 습득기회를 확대하거나  그 기업내의 직무지식을 원활하게 축적·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학습조직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
    제12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34조제1항제3호의8 및 제3호의9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대한 비용지원에 관한 사항
    제1조중 "고용보험법"을 "「고용보험법」"으로 하고, 제2조제1항제2호중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하며, 동조제3항중 "통계법"을 "「통계법」"으로 하고, 동조제5항중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하며, 제3조제2항제4호 가목 내지 사목중 "출입국관리법시행령"을 각각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으로 하고, 동항제5호중 "별정우체국법"을 "「별정우체국법」"으로 하며, 제4조의3제1항중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을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제15조제2항중 "중소기업기본법"을 "「중소기업기본법」"으로 하며, 동조제3항중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조제4항제1호 단서중 "주택법"을 "「주택법」"으로 하며, 동항제2호 본문중 "통계법"을 "「통계법」"으로 하고, 제15조의2제1항제1호중 "근로기준법"을 "「근로기준법」"으로 하며, 제15조의4제1항중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을 각각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으로, "중소기업기본법"을 "「중소기업기본법」"으로 하고, 제15조의5제1항 및 제15조의6제1항중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을 각각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으로 하며, 제16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중 "고용정책기본법시행령"을 각각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으로 하고,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근로기준법"을 "「근로기준법」"으로 하며, 제17조의2제2항 단서중 "자연재해대책법"을 "「자연재해대책법」"으로 하고, 제20조제1항제1호중 "고용정책기본법시행령"을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으로 하며, 제22조제1항제1호중 "고령자고용촉진법"을 "「고령자고용촉진법」"으로 하고, 제23조제1항중 "남녀고용평등법"을 "「남녀고용평등법」"으로, "근로기준법"을 "「근로기준법」"으로 하며, 동조제2항 전단중 "근로기준법"을 "「근로기준법」"으로 하고, 제23조의2제1항, 동조제3항 전단 및 제23조의3제1항제1호·제2호중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을 각각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로 하며, 제24조제1항중 "고용정책기본법"을 "「고용정책기본법」"으로 하고, 제27조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중 "근로기준법"을 "「근로기준법」"으로 하며, 제30조의2제1항제5호중 "근로기준법"을 "「근로기준법」"으로 하고, 동항제6호중 "파견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을 "「파견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하며, 제30조의4제1항제1호중 "기능대학법"을 "「기능대학법」"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평생교육법"을 "「평생교육법」"으로 하며, 동항제3호중 "고등교육법"을 "「고등교육법」"으로 하고, 제34조제1항제3호의3중 "국가기술자격법"을 "「국가기술자격법」"으로 하며, 동항제3호의7중 "기능대학법"을 "「기능대학법」"으로 하고, 제36조제1항중 "한국산업인력공단법"을 "「한국산업인력공단법」"으로,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을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로 하며, 제42조제1항 전단중 "직업안정법"을 "「직업안정법」"으로 하고, 제45조제7호중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으로 하며, 제50조제4호중 "병역법"을 "「병역법」"으로 하고, 제51조제1항 단서중 "병역법"을 "「병역법」"으로 하며, 동조제2항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으로 하고, 제52조의2제1항제2호 나목중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으로 하며, 제56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중 "파산법"을 "「파산법」"으로 하고, 동항제1호중 "정부투자관리기관기본법"을 "「정부투자기관관리 기본법」"으로 하며, 동항제2호중 "지방공기업법"을 "「지방공기업법」"으로 하고, 제59조제2항제1호중 "국가배상법"을 "「국가배상법」"으로 하며, 동항제2호중 "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을 "「의사상자예우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제62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중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을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으로, "통계법"을 "「통계법」"으로 하며, 제68조의2제4호중 "병역법"을 "「병역법」"으로 하고, 제68조의8제2호중 "최저임금법"을 "「최저임금법」"으로 하며, 제82조제1항중 "증권거래법"을 "「증권거래법」"으로 하고, 동조제2항 및 제85조중 "은행법"을 각각 "「은행법」"으로 하며, 제92조 단서중 "예산회계법"을 "「예산회계법」"으로 하고, 제95조 각 호 외의 부분중 "고용정책기본법"을 "「고용정책기본법」"으로 하며, 제97조의 제목 및 본문중 "예산회계법"을 각각 "「예산회계법」"으로 하고, 제107조제2항제2호중 "고등교육법"을 "「고등교육법」"으로 하며, 제12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한국산업인력공단법"을 "「한국산업인력공단법」"으로 하며, 별표 1의 대상자란 제1호중 "고령자고용촉진법"을 "「고령자고용촉진법」"으로 하고, 동란 제3호중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으로 하며, 동란 제4호중 "고령자고용촉진법"을 "「고령자고용촉진법」"으로 하고, 동란 제6호중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으로 하며, 동란 제7호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근로자수강지원금의 수급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수강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부터 적용한다.

고용보험법시행령

[시행 2005. 1. 1.] [대통령령 제18572호, 2004. 10.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8572호(2004.10.29)
    고용보험법시행령중개정령

    고용보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를 삭제한다.
    제2조제1항제2호중 "총공사금액(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가환산액을 포함한다)"을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총공사금액(이하 "총공사금액"이라 한다)"으로 하고, 동조제5항중 "법 제10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제2장의 제목 "보험가입자 및 보험관계"를 "피보험자의 관리"로 한다.
    제5조 및 제6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7조중 "법 제9조제5항 본문"을 "보험료징수법 제9조 본문"으로 한다.
    제7조의2·제8조·제9조 및 제9조의2 내지 제9조의4를 각각 삭제한다.
    제10조제2항중 "제9조의3"을 "보험료징수법 제11조제3항"으로 한다.
    제26조의2중 "법 제10조의2"를 "보험료징수법 제8조"로 한다.
    제30조제1항 본문중 "당해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직업능력개발사업의 개산보험료"를 "보험료징수법 제13조제1항제1호·제17조제1항 및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직업능력개발사업의 개산보험료 및 특례보험료"로 한다.
    제6장(제68조의11·제69조 내지 제71조·제71조의2·제72조·제73조·제73조의2·제74조·제76조의2·제77조 내지 제79조·제79조의2·제80조·제80조의2·제80조의3 및 제81조)을 삭제한다.
    제84조제3호중 "고용보험사무조합"을 "보험료징수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사무대행기관"으로 하고, 동조제4호 및 제5호중 "법"을 각각 "법 및 보험료징수법"으로 한다.
    제85조중 "훈련비용 및 훈련수당의 지급, 실업급여의 지급 또는 보험료의 반환(이하 "보험료의 지급등"이라 한다)"을 "훈련비용 및 훈련수당의 지급 또는 실업급여의 지급"으로 한다.
    제8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8조 (기금의 회계기관) ①노동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기금재무관·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
      ②기금수입징수관 및 기금재무관은 기금의 관리·운용에 따르는 계약 및 수입·지출의 원인이 되는 행위와 기금수입금의 징수·결정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며,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은 기금의 관리·운용에 따르는 수입 및 지출업무를 담당한다.
      ③노동부장관은 기금수입징수관·기금재무관·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 때에는 감사원장 및 한국은행총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9조중 "기금출납공무원을"을 "기금지출관"으로 한다.
    제90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중 "기금출납명령관"을 각각 "기금수입징수관"으로 한다.
    제91조제1항중 "기금출납명령관"을 "기금재무관"으로, "기금출납공무원"을 "기금지출관"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기금출납공무원"을 "기금지출관"으로, "기금출납명령관"을 "기금재무관"으로 하며, 동조제3항중 "기금출납명령관"을 "기금재무관"으로 한다.
    제92조 본문중 "기금출납공무원"을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으로 한다.
    제93조제1항중 "기금출납명령관"을 "기금재무관"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기금출납공무원"을 "기금지출관"으로 한다.
    제94조제1항중 "기금출납명령관은 기금징수액보고서와 기금지출원인행위액 보고서를, 기금출납공무원"을 "기금수입징수관은 기금징수액보고서를, 기금재무관은 기금지출원인행위액 보고서를, 기금지출관"으로 한다.
    제120조 및 제121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23조제1항제7호를 삭제한다.
    제123조제2항제1호 및 제1호의2를 각각 삭제하고, 동항제1호의3중 "기금의 수입중 보험료·법에 의한 징수금, 법 제48조(법 제49조제5항 및 법 제5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말한다)"를 "법 제48조(법 제49조제5항 및 법 제5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하며, 동항제2호 내지 제6호·제9호 내지 제15호 및 제17호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제2호를 삭제한다.
              부칙
    이 영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고용보험법시행령

[시행 2004. 10. 1.] [대통령령 제18555호, 2004. 10. 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8555호(2004.10.1)
    고용보험법시행령중개정령

    고용보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개정규정에 의한 근로시간으로 단축하기 전"을 "개정규정에 의한 근로시간으로 단축한 날이 속한 월의 직전"으로 한다.
    제15조의3 내지 제15조의6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3 (교대제전환지원금)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를 조(組)를 나누어 교대로 근로(이하 "교대제"라 한다)하게 하는 사업주가 조를 늘려 교대제를 전환(4조 이하로 늘리는 경우에 한하며, 이하 "교대제전환"이라 한다)하고, 교대제전환 이후 매분기 당해 사업의 월평균 근로자수(교대제전환 이후 새로이 채용한 자중 노동부령이 정하는 근로자를 제외하며, 이하 "전환후월평균근로자수"라 한다)가 교대제를 전환한 날이 속한 월의 직전 3월의 월평균 근로자수(이하 "전환전월평균근로자수"라 한다)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교대제전환지원금을 지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일용근로자와 법 제8조제1호 및 이 영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
      ③교대제전환지원금의 금액은 노동부장관이 임금인상률, 노동시장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매년 고시하는 금액에 전환후월평균근로자수가 전환전월평균근로자수를 초과한 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며, 교대제전환 이후 1년이 되는 날까지 지원한다. 다만, 매분기당 지급총액은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에 전환전월평균근로자수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④교대제전환지원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의4 (중소기업 고용환경개선에 대한 지원)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 및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업종의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고용기회의 확대를 위하여 고용환경의 개선에 필요한 시설 또는 설비를 설치하고, 고용을 늘린 경우에는 이에 소요된 비용 및 임금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 시설·설비의 인정범위 등 지원의 요건, 지원금의 금액, 지원금의 신청 및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5조의5 (중소기업전문인력채용장려금)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 및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업종의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인력(이하 "전문인력"이라 한다)을 신규로 고용하고, 고용전 3월부터 고용후 6월까지 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키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전문인력채용장려금을 지급한다.
      ②중소기업전문인력채용장려금의 금액은 노동부장관이 임금인상률, 노동시장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매년 고시하는 금액에 신규 채용한 전문인력의 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되, 12월(신규채용한 전문인력의 고용기간이 12월 미만인 경우 그 고용기간)간 지급한다. 다만, 신규 채용한 전문인력의 수가 3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인원에 대하여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중소기업전문인력채용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의6 (중소기업신규업종진출지원금)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 및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업종의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새로운 업종으로 진출(이하 "신규업종진출"이라 한다)하고, 신규업종진출 이후 매분기 당해 사업의 월평균 근로자수(신규업종진출 이후 새로이 채용한 자중 노동부령이 정하는 근로자를 제외하며, 이하 "진출후월평균근로자수"라 한다)가 신규업종으로 진출한 날이 속한 월의 직전 3월의 월평균 근로자수(이하 "진출전월평균근로자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신규업종진출지원금을 지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일용근로자와 법 제8조제1호 및 이 영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신규업종진출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미리 당해 사업의 근로자대표(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대표,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의 협의를 거쳐 신규업종진출을 위한 계획(이하 "신규업종진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규업종진출계획을 수립하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규업종진출계획을 실시함에 있어서 사업주는 신규업종진출계획을 신고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신규업종진출을 완료하고 이를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중소기업신규업종진출지원금의 금액은 노동부장관이 임금인상률, 노동시장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매년 고시하는 금액에 진출후월평균근로자수가 진출전월평균근로자수를 초과한 수(30인 이하에 한한다)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고, 신규업종으로의 진출이 완료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지원한다.
      ⑥중소기업신규업종전환지원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고용유지조치(제6호의 경우를 제외한다)"를 "고용유지조치(제6호 및 제7호의 경우를 제외한다)"로 하고, 동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교대제전환
    제17조의2제1항제1호중 "근로자대표(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대표,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근로자대표"로 한다.
    제17조의2제3항중 "제17조제1항제6호"를 "제17조제1항제6호 또는 제7호"로, "인력재배치를"을 "인력재배치 또는 교대제전환을"로 한다.
    제17조의3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17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대제전환 이후 교대제를 적용받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임금액의 100분의 20(대규모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교대제를 3조에서 4조로 전환한 경우에는 교대제를 적용받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임금액의 100분의 15(대규모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17조의3제2항 본문중 "제17조제1항제6호"를 "제17조제1항제6호 및 제7호"로, "인력재배치가"를 "인력재배치 또는 교대제전환이"로, "인력재배치를"을 "인력재비치 또는 교대제전환을"로, "인력재배치에 의하여 고용된 피보험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킨 경우에는"을 "인력재배치에 의하여 새로운 사업에 재배치된 피보험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키거나 고용유지조치계획에 따른 교대제전환의 실시일 이후 피보험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킨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19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16조제2항 및 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당해 사업주와 합병하거나 그 사업을 양수한 사업주 등 당해 사업과 관련된 사업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업주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이직후 6월부터 2년 이내(제2호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피보험자(근로계약기간이 단기간인 근로자 등 노동부령이 정하는 근로자를 제외한다)로 재고용하고, 당해 재고용전 3월부터 재고용후 6월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고용장려금을 지급한다.
      1. 고용조정으로 이직한 자
      2. 임신·출산 또는 육아를 이유로 이직한 여성근로자
    제19조의2제2항중 "재고용된 근로자의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를 "재고용된 근로자의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하되, 6월(재고용된 당해 근로자의 고용기간이 6월 미만인 경우 그 고용기간)간 지급한다."로 한다.
    제22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 및 동항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22조제3항 본문중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노동부령이 정하는 비율"을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업종별로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로 한다.
    제22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22조의2 제목 "(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을 "(신규고용촉진장려금)"으로 하고, 동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직업안정기관 그 밖의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관에 구직을 신청한 날부터 기산하여 별표 1에서 정한 대상자별 실업기간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자를 피보험자(근로계약기간이 단기간인 근로자 등 노동부령이 정하는 근로자를 제외한다)로 고용하고, 당해 고용전 3월부터 고용후 6월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한다. 다만, 신규 고용된 근로자가 최종 이직전 사업주(최종 이직전 사업주와 합병하거나 그 사업을 양수한 사업주 등 당해 사업과 관련된 사업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업주를 포함한다)에게 고용된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22조의2제2항 전단중 "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을 "신규고용촉진장려금"으로, "12월"을 "12월(당해 근로자의 고용기간이 12월 미만인 경우 그 고용기간)"로 하며,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대상에 2 이상이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신청한 하나의 지급대상을 기준으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지급한다.
    제22조의2제4항 및 제6항중 "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을 각각 "신규고용촉진장려금"으로 한다.
    제22조의3제2항 전단중 "1년"을 "12월(채용된 당해 근로자의 고용기간이 12월 미만인 경우 그 고용기간)"으로 한다.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3조 (육아휴직장려금)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피보험자인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을 30일(근로기준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산전후휴가기간 90일과 중복되는 기간을 제외한다) 이상 부여하고 육아휴직이 종료된 후 30일 이상 그 근로자를 피보험자로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육아휴직장려금을 지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장려금의 금액은 육아휴직의 부여에 따른 사업주의 노무비용부담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매년 사업규모별로 고시하는 금액에 근로자가 사용한 육아휴직 월수(근로기준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산후유급휴가기간을 포함한다)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사업주가 육아휴직기간중 신규로 대체인력을 60일 이상 채용하고, 육아휴직 종료후 육아휴직자를 90일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로서 신규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전 3월부터 채용후 6월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한 때에는 지원수준을 높게 정할 수 있다.
      ③육아휴직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26조제1항·제2항 및 제26조의2중 "제15조의2"를 각각 "제15조의2 내지 제15조의6"으로 한다.
    제26조의3제1항중 "제19조의2, 제22조제1항제2호·제3호, 제22조의2·제22조의3 및 제23조제1항제2호·제3호"를 "제19조의2·제22조제1항제3호·제22조의2 및 제22조의3"으로, "재고용장려금,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 중장년훈련수료자채용장려금 및 여성고용촉진장려금"을 "재고용장려금·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신규고용촉진장려금 및 중장년훈련수료자채용장려금"으로 한다.
    제26조의3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5조의5·제19조의2·제20조·제22조제1항제3호·제22조의2 및 제22조의3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전문인력채용장려금·재고용장려금·지역고용촉진지원금·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신규고용촉진장려금 또는 중장년훈련수료자채용장려금의 지급요건에 동시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주의 신청에 따라 하나의 지원금 또는 장려금을 지급한다.
      ③제15조의2·제15조의3·제15조의4 및 제15조의6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교대제전환지원금·중소기업 고용환경개선지원금 또는 중소기업신규업종진출지원금의 지급요건에 동시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주의 신청에 따라 하나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각 지원금을 지급받고 있는 사업주가 당해 지원금을 지급받는 기간동안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장려금 또는 지원금의 지급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주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장려금 또는 지원금의 금액에 노동부장관이 고시하여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제27조제1항제4호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호 나목중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가 150인 이상인 사업주"를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업주"로 한다.
        가.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 또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가 150인 미만인 사업주가 그 근로자를 대상으로 계속하여 7일 이상의 유급휴가를 주어 30시간 이상의 훈련을 실시할 것
    제27조제2항 후단중 "실시하는 경우에는"을 "실시하거나 교대제전환 이후 교대제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서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자를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30조제1항 본문중 "100분의 270"을 "100분의 360"으로 하고, 동항 단서중 "100분의 360"을 "100분의 450"으로 한다.
    제30조의2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보험자"로 하고, 동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중 "제1호 내지 제3호"를 "제1호 내지 제6호"로 하며, 동항제1호중 "이직예정인 피보험자"를 "이직예정인 자"로 하고, 동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제3호중 "300인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피보험자"를 "300인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자"로 하고, 동항에 제4호 내지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40세 이상의 자
      4.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하인 자
      5. 근로기준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단시간근로자
      6.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한 파견근로자
    제36조제1항중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의한 한국산업인력공단"을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의한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한국산업인력공단"이라 한다)"로 한다.
    제45조제7호중 "60세 이상의 고령자"를 "55세 이상인 자"로 한다.
    제123조제1항제10호의4를 제10호의8로 하고, 동항에 제10호의4 내지 제10호의7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의4. 제15조의3의 규정에 의한 교대제전환지원금의 지원
      10의5. 제15조의4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고용환경개선에 대한 지원(제4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하는 것을 제외한다)
      10의6. 제15조의5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전문인력채용장려금의 지원
      10의7. 제15조의6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신규업종진출지원금의 지원
    제123조제3항 각호외의 부분중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의한 한국산업인력공단"을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한다.
    제123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6항중 "제4항"을 "제5항"으로, "기금출납이사 및 기금출납원"을 "기금수입담당이사·기금지출원인담당이사·기금지출직원 및 기금출납직원"으로 한다.
      ④법 제84조의 규정에 따라 노동부장관은 제15조의4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고용환경개선에 대한 지원 권한의 일부를 한국산업안전공단법에 의한 한국산업안전공단, 근로복지공단 그 밖에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관계전문기관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⑤근로복지공단의 이사장 및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이사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근로복지공단 및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상임이사중에서 기금수입담당이사 및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이사를, 그 직원중에서 기금지출직원 및 기금출납직원을 임명하고 그 임명사실을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금수입담당이사는 기금수입징수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이사는 기금재무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직원은 기금지출관의 직무를, 기금출납직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직무를 각각 수행한다.
    제12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위반행위의 종별에 따른 과태료의 금액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노동부장관은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횟수 및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해당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되, 가중하는 경우에는 법 제86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별표를 별표 2로 하고,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효기간) 별표 1의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중 제5호의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 (재고용장려금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사업주가 근로자를 재고용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신규고용촉진장려금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사업주가 신규로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고령자 또는 준고령자를 고용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제22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한다.
    제6조 (여성고용촉진장려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여성실업자를 고용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제19조의2·제22조의2 및 제23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여성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한다.
    [별표 1]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대상자별 실업기간(제22조의2제1항관련)
              ───────────────────
    ┏━━━━━━━━━━━━━━━━━━━━━━━━━━━━━━━┯━━━━━┓
    ┃                            대상자                            │ 실업기간 ┃
    ┠───────────────────────────────┼─────┨
    ┃1.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고령자 또는 동법 │   1월    ┃
    ┃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고령자중 소득 및 실업기간 등을 │          ┃
    ┃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          ┃
    ┃2. 여성실업자중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자로서 노동부령이 정하 │          ┃
    ┃   는 자                                                      │          ┃
    ┃3.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중증장 │          ┃
    ┃   애인                                                       │          ┃
    ┠───────────────────────────────┼─────┨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고령자 또는 동법 │   3월    ┃
    ┃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고령자(제1호의 자를 제외한다)  │          ┃
    ┃5. 29세 이하인 자                                             │          ┃
    ┃6.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          ┃
    ┃   (제3호의 자를 제외한다)                                    │          ┃
    ┃7.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취업대상│          ┃
    ┃   자                                                         │          ┃
    ┠───────────────────────────────┼─────┨
    ┃8. 제1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   6월    ┃
    ┗━━━━━━━━━━━━━━━━━━━━━━━━━━━━━━━┷━━━━━┛
    

고용보험법시행령

[시행 2004. 2. 25.] [대통령령 제18296호, 2004. 2. 2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8296호(2004.2.25)
    고용보험법시행령중개정령

    고용보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를 삭제하고, 동항제4호 나목 내지 바목을 각각 다목 내지 사목으로 하고, 동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호 다목(종전의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자중 비전문취업(E-9)의 체류자격을 가진 자
        다.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자중 비전문취업(E-9)의 체류자격을 가진 자가 아닌 자(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가입을 신청한 자에 한한다)
    제4조의2를 제4조의3으로 하고, 동조에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4조의3(종전의 제4조의2)제1항중 "한국노동연구원"을 "고용보험 관련 연구기관"으로 한다.
    제4조의2 (고용보험통계의 관리 등)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조사·연구 및 고용보험의 운영을 통하여 생성된 고용보험 관련 통계(이하 "고용보험통계"라 한다)를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②노동부장관은 고용보험통계를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고용보험통계전문요원을 둘 수 있다.
      ③고용보험통계전문요원의 자격·복무 및 보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제1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및 제3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본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는 사업주(법률 제6974호 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 부칙 제1조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를 제외한다)가 법률 제6974호 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 부칙 제1조의 시행일 6월이전에 동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을 받고, 개정규정의 적용후 매분기 당해 사업의 월평균 근로자수(근로시간을 동법 제49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근로시간으로 단축한 후 새로이 채용한 자중 노동부령이 정하는 근로자를 제외하며, 이하 "적용후월평균근로자수"라 한다)가 동법 제49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근로시간으로 단축하기 전 3월의 월평균 근로자수(이하 "단축전월평균근로자수"라 한다)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을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1. 근로기준법 제49조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업의 경우
      2. 2004년 1월 1일 이후에 사업을 개시한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일용근로자와 법 제8조제1호 및 이 영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
      ③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의 금액은 노동부장관이 임금인상률, 노동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매년 고시하는 금액에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적용후월평균근로자수가 단축전월평균근로자수를 초과한 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며, 법률 제6974호 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 부칙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시행일전까지의 기간동안 지급한다. 다만, 매분기당 지급총액은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에 단축전월평균근로자수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④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1월 미만의 기간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 및 근로기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고가 예고된 자"를 "일용근로자, 근로기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고가 예고된 자 및 경영상 이유에 의한 사업주의 권고에 따라 퇴직이 예정된 자"로 하고, 동항제2호를 삭제하며, 동조제2항중 "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제1항제1호"로 한다.
    제17조의3제1항제2호를 삭제하고, 동조제2항 본문 및 단서중 "제17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를 각각 "제17조제1항제1호·제3호"로 한다.
    제1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당해 사업에서 고용조정·정년(停年) 또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인하여 이직예정인 피보험자
      2. 당해 사업에서 고용조정·정년 또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인하여 피보험자이었던 자로서 이직된 자
    제18조제2항 전단중 "근로자대표와의 합의"를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로 하고, 동항 후단중 "근로자대표와 합의"를 "근로자대표와 성실한 협의"로 하며, 동조제5항 본문중 "소요된 비용의 2분의 1"을 "소요된 비용의 3분의 2"로, "제공한 경우에는 3분의 1"을 "제공한 경우에는 2분의 1"로 한다.
    제22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중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제3호의 경우에는 최종 이직전 사업주와 합병하거나 그 사업을 양수한 사업주 등 당해 사업과 관련된 사업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업주가 재고용한 때에도 이를 지급한다"를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로 한다.
    제22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매분기 당해 사업의 월평균 근로자수에 대한 1년이상 고용된 월평균 고령자(고령자고용촉진법에 의한 고령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수의 비율이 업종별로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이상일 것
      2. 직업안정기관 그 밖의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관에 구직을 신청한 후 3월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고령자 또는 준고령자(고령자고용촉진법에 의한 준고령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실업상태에 있는 자로서 소득·실업기간 등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고령자 또는 준고령자를 피보험자로 새로이 고용하고 고용전 3월, 고용후 6월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할 것
      3. 정년을 57세이상으로 정한 사업장의 당해 사업주에게 고용되어 18월이상을 계속 근무한 후 정년이 도래한 자를 퇴직시키지 아니하거나 정년 퇴직후 3월이내에 재고용(이하 "계속고용"이라 한다)하고 계속고용전 3월, 계속고용후 6월간 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키지 아니할 것. 다만, 1년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계속고용하거나 정년을 단축하는 등 노동부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수 및 고령자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일용근로자, 법 제8조제2호 또는 제5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자는 근로자수 및 고령자수에서 각각 제외한다.
    제22조제3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사업주가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매분기당 지급총액은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에 당해 사업의 근로자수의 100분의 15(대규모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제22조제4항 본문중 "6월간"을 "6월(제15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기업의 사업주에게는 12월)간"으로 하고, 동항 단서중 "고령자"를 "고령자 및 준고령자"로 하며, 동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제1항제3호의 요건을 갖춘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의 금액은 노동부장관이 매년 임금상승률, 노동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금액에 정년 이후 계속고용한 근로자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며, 6월(제15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기업의 사업주에게는 12월)간 지급한다.
    제22조의2제2항중 "6월간"을 "12월간"으로 하고, 동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3항을 삭제한다.
      이 경우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은 근속기간에 따라 차등을 두어 정할 수 있다.
    제22조의3제1항 본문중 "재취직훈련"을 "재취업훈련"으로, "사업주(제15조제1항제2호의 사업주에 한한다)로서"를 "사업주로서"로 한다.
    제23조제1항제3호중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기타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자로서"를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자로서"로 하고, 동조제2항제1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사업주가 육아휴직기간 중 신규로 대체인력을 60일이상 채용하고, 육아휴직 종료후 육아휴직자를 90일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로서 신규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전 3월, 채용 후 6월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원수준을 높게 정할 수 있다.
    제23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1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에게 동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부담하여야 할 공제부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의2제3항을 동조제4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제부금의 일부를 지원받은 사업주가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제10조의2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제가입의 효력이 소멸하거나 동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퇴직공제에서 탈퇴하여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근로자공제회(이하 "건설근로자공제회"라 한다)에 과납한 공제부금에 대한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된 공제부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설근로자공제회는 공제한 금액을 지체없이 노동부장관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2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3 (건설근로자고용안정지원금의 지원)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1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사업주에 대하여 건설근로자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1.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일 것
      2.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고용관리책임자를 지정할 것
      3. 고용관리책임자가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규모이상의 일용근로자에 대하여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신고 등 고용보험 사무처리를 할 것. 다만, 총공사금액이 300억원(하수급인의 경우 하도급공사의 공사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사업장의 사무처리는 그 규모의 산정에서 제외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근로자고용안정지원금의 금액은 일용근로자에 대한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신고 등 피보험자 관리의 규모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금액으로 하며, 분기별로 지급한다.
      ③건설근로자고용안정지원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26조제1항중 "제17조"를 "제15조의2·제17조"로, "제23조의2"를 "제23조의2·제23조의3"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제17조"를 "제15조의2·제17조"로, "제23조의2"를 "제23조의2·제23조의3"으로 하며, 동조제5항중 "기간 및 의무이행일부터 1년간"을 "기간동안"으로 한다.
    제26조의2중 "제17조"를 "제15조의2·제17조"로, "제23조 및 제23조의2"를 "제23조·제23조의2 및 제23조의3"으로 한다.
    제26조의3제2항중 "제19조의2"를 "제15조의2, 제19조의2"로, "재고용장려금"을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 재고용장려금"으로 한다.
    제27조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항제4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피보험자가 아닌 자로서 당해 사업주에게 고용된 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다. 사업주가 기능·기술을 장려하기 위하여 그 근로자중 생산직 또는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자를 대상으로 유급휴가를 주어 20시간이상의 훈련을 실시할 것
    제27조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3항을 삭제한다.
      이 경우 기능·기술을 장려하기 위하여 생산직 또는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자를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지원수준을 높게 정할 수 있다.
    제30조의2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사업주의 확인을 받아"로 하고, 동항제2호중 "50세"를 "40세"로 하며, 동항제3호중 "50인"을 "300인"으로 한다.
    제31조의 제목중 "재취직훈련"을 "재취업훈련"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재취직"을 "재취업"으로, "재취직훈련"을 "재취업훈련"으로 하며, 동조제2항중 "재취직훈련"을 "재취업훈련"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재취직촉진"을 "재취업촉진"으로 하며, 동조제4항중 "실업자재취직훈련"을 "실업자재취업훈련"으로 하고, 동조제6항중 "실업자재취직훈련"을 각각 "실업자재취업훈련"으로 한다.
    제32조제3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 또는 당해 기업의 사업주단체 및 제34조제1항제3호의4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실시하거나 실시하고자 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단체에 대하여 대부금의 이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3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 사업주단체 또는 그 연합체가 제3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선정직종 등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직종의 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단독 또는 공동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설치하거나 장비를 구입하는 경우 그 시설설치 및 장비구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속하는 사업주 또는 당해 기업의 사업주단체 및 제34조제1항제3호의4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실시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단체에 대하여는 우대할 수 있다.
    제34조제1항제3호 및 제3호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훈련매체의 개발·편찬 및 보급사업
      3의5.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11조 및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및 동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담당자의 양성 및 능력향상을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훈련사업
    제35조의2제2항중 "제27조제2항 및 제3항"을 "제27조제2항"으로 한다.
    제45조제2호의2중 "7일 이상 계속하여 취업한 자로서"를 "7일 이상 계속적으로 취업하여 실업인정일 및 그 전일까지 출석할 수 없었던 자로서"로 한다.
    제51조제2항 내지 제4항을 각각 동조제3항 내지 제5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4항(종전의 제3항)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동조제5항(종전의 제4항)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그 최초 요양일에 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68조의3제1항중 "월 30만원"을 "월 40만원"으로 한다.
    제80조의2제1항중 "기타 보험사무처리에 따른 지원금(이하 "보험사무촉진지원금"이라 한다)"을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 등의 신고에 따른 지원금(이하 "피보험자관리지원금"이라 한다)"으로 하고, 동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5항중 "보험사무촉진지원금"을 "피보험자관리지원금"으로 한다.
      ④피보험자관리지원금은 위임사무의 규모 및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신고 등 피보험자 관리실적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제80조의3제1항중 "보험사무촉진지원금"을 "피보험자관리지원금"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노동부장관은 고용보험사무조합이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신고 등을 게을리하여 관할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시정명령을 2회이상 받고도 불응한 경우에는 해당 고용보험사무조합에 대한 피보험자관리지원금의 100분의 50을 감액할 수 있고, 시정명령을 3회이상받고도 불응한 경우에는 피보험자관리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1조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공단"은 "노동부장관"으로, "보험가입자"는 "사업주"로 보고, 제74조제2항중 "과오납이 발생하거나 법 제5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급여를 지급받게 되는 경우"는 "과오납이 발생하는 경우"로 보며, 동조제3항중 "보험료등 과오납액 또는 보험급여"는 "보험료등 과오납액"으로 보고, 제75조제2호중 "신고"는 "보고"로 보며, 제76조제3항제2호는 "연체금 또는 가산금이 체납된 경우"로 본다.
    제88조제3항중 "세입징수관"을 "수입징수관"으로 한다.
    제123조제1항에 제10호의3 및 제10호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의3.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의 지원
      10의4. 제23조의3의 규정에 의한 건설근로자고용안정지원금의 지원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04년 8월 17일부터 시행하고, 제80조의2 및 제80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전직지원장려금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전직지원계획의 승인을 얻어 전직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주부터 적용한다.
    제3조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기간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사업주가 지급받는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새로이 고용된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장려금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새로이 고용된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장려금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육아휴직급여액에 관한 적용례) 제68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사용하는 육아휴직에 대한 육아휴직급여액부터 적용한다.
    제7조 (고용유지지원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1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제17조 및 제17조의3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한다.
    제8조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2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고령자를 재고용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제22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한다.
    제9조 (고용보험사무조합에 대한 지원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1회 시정명령을 받고 불응한 자가 이 영 시행후 다시 시정명령을 받는 경우 제80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1회 시정명령을 받은 것으로 보며, 2회이상 시정명령을 받고 불응한 자가 이 영 시행후 다시 시정명령을 받는 경우 제80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2회 시정명령을 받은 것으로 본다.

고용보험법시행령

[시행 2004. 1. 1.] [대통령령 제18165호, 2003. 12. 1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8165호(2003.12.18)
    고용보험법시행령중개정령
    고용보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법 제8조제2호에서 "소정근로시간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간 미만인 자"라 함은 1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생업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중 3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 및 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일용근로자를 제외한다.
    제3조제2항제4호 가목 내지 마목을 각각 나목 내지 바목으로 하고, 동호에 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의 체류자격중 주재(D-7)·기업투자(D-8) 및 무역경영(D-9)의 체류자격을 가진 자(법에 의한 고용보험에 상응하는 보험료 및 급여에 관하여 당해 외국인의 본국법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 (원수급인의 하수급인에 관한 자료제출) 법 제9조제5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된 원수급인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를 하여야 하는 하수급인에 관한 자료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의2중 "보험료의 납부인수에 관한 서면계약이 성립된 날부터"를 "하도급공사의 착공일부터"로 한다.
    제9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사업주(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3의2. 사업자등록번호(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를 포함한다)
    제9조의2제1항제1호중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공사업자 또는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공사업자일 것"을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공사업자, 소방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업자,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수리업자 또는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자일 것"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100억원"을 "30억원"으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 신고)"를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신고 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2항중 "개별사업의 소재지 관할직업안정기관의 장"을 "노동부장관"으로 하고, 동조제3항을 삭제한다.
      ①사업주 또는 하수급인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노동부장관에게 당해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거나 법 제13조의2의 규정에 따라 노동부장관에게 피보험단위기간·이직사유 및 이직전에 지급한 임금·퇴직금 등의 내역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이직확인서"라 한다)를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근로자가 동 기일 이전에 신고 또는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 또는 하수급인이 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일용근로자에 대하여 당해 월에 고용한 일용근로자의 근로일수, 임금 등이 기재된 근로내역확인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달 15일까지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을 신고하거나 이직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제10조제4항중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을 "법 제13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로, "직업안정기관의 장"을 "노동부장관"으로 하고, 동조제5항중 "직업안정기관의 장"을 "노동부장관"으로 하며, 동조제6항을 삭제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가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 등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등 고용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제1항중 "피보험자(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일용근로자를 제외한다. 이하 제12조 및 제13조에서 같다)"를 "피보험자"로, "전보된 사업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을 "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중 "소재지 관할직업안정기관의 장"을 "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중 "소재지 관할직업안정기관의 장"을 "노동부장관"으로 하고, 동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4항을 삭제한다.
      ②노동부장관은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하여 확인한 결과를 당해 피보험자격을 취득 또는 상실한 자 및 그 자를 고용하거나 고용하였던 사업주 또는 하수급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노동부장관이 일용근로자에 대하여 제10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근로내역확인신고서를 제출받아 근로일수·임금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근로내역에 관한 사항을 일용근로자 및 그 사업주 또는 하수급인에게 통지함으로써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한 확인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중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자에 대한 통지는 당해 사업주 또는 하수급인을 통하여 할 수 있다.
    제41조를 삭제한다.
    제42조제2항 본문중 "제10조제6항"을 "법 제13조의2제2항"으로 한다.
    제44조제1항 및 제3항 중 "구직활동"을 각각 "재취업활동"으로 한다.
    제45조에 제2호의2 및 제2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7일 이상 계속하여 취업한 자로서 취업일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다음 번 실업인정일의 전일까지 실업인정일의 변경을 신청한 자
      2의3. 수급자격자의 착오로 인하여 실업인정일에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할 수 없었던 자로서 다음 번 실업인정일까지 출석하여 실업인정일의 변경을 신청한 자(당해 수급자격자의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기간내 1회에 한한다)
    제47조의2를 삭제한다.
    제4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9조 (근로의 제공 등) ①수급자격자는 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근로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근로를 제공한 날 이후 최초의 실업인정일에 제출하는 실업인정신청서에 그 근로제공의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의 제공이 취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51조제1항 본문중 "계속하여 30일이상 취직"을 "취업"으로 한다.
    제52조의2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취직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격자"를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격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 하고, 동항제3호중 "재취직"을 "재취업"으로 한다.
    제5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7조 (구직급여의 지급정지절차) ①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법 제4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소개하는 직업에 취직하는 것을 거부하거나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거부하는 수급자격자 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재취업촉진을 위한 직업지도를 거부하는 수급자격자에 대하여 구직급여의 지급이 정지될 수 있음을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고지하여야 한다.
      ②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지에 불구하고 법 제4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취직·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재차 거부하는 경우에는 구직급여의 지급을 정지하여야 한다.
      ③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구직급여의 지급을 정지하는 때에는 다음 번 실업인정일의 전일까지 지급정지의 사유·기간 등을 수급자격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그 지급정지기간에 대하여는 실업의 인정을 행하지 아니한다.
    제57조의2제1호중 "근로를 제공하였거나 소득이 발생한"을 "근로를 제공한"으로 하고, 동조제2호중 "구직활동내용"을 "재취업활동내용"으로 한다.
    제61조의 제목중 "조기재취직수당"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하고, 동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법 제5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라 함은 수급자격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6월 이상 계속 고용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직업에 취직한 경우. 다만, 수급자격자가 최후에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 또는 그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업주에게 재고용되거나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실업의 신고일 이전에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를 제외한다.
      2. 6월 이상 계속하여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경우 수급자격자가 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수급기간 내에 당해 사업의 영위를 위한 준비활동을 재취업활동으로 신고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은 때에 한한다.
    제62조의 제목·제1항 및 제2항 각호외의 부분중 "조기재취직수당"을 각각 "조기재취업수당"으로 한다.
    제6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3조 (조기재취업수당의 청구 등) ①수급자격자가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청구서에 수급자격증 등 노동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거주지 관할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기재취업수당청구서는 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안정된 직업에 재취직한 날 또는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시작한 날 이후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53조의 규정은 조기재취업수당의 지급절차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65조제1항제1호를 삭제한다.
    제66조제1항제1호중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대기기간이 경과한 후에 취직하거나"를 "취업하거나"로 한다.
    제6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6조의2 (취업촉진수당의 지급제한이 완화되는 부정행위) 법 제5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 함은 제57조의2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6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7조 (준용) 제55조제1항·제3항, 제56조 및 제58조의 규정은 취업촉진수당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구직급여"는 "취업촉진수당"으로, "수급자격자"는 "취업촉진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로, "구직급여액"은 "취업촉진수당액"으로 보고, 제58조제1항중 "법 제47조"는 "법 제54조"로 본다.
    제123조제1항제1호를 동항제1호의4로 하고, 동항에 제1호 내지 제1호의3 및 제10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의 수리
      1의2. 법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이직확인서의 수리
      1의3.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피보험자격의 확인
      10의2.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원수급인으로부터 제출된 자료의 접수
    제123조제5항중 "세입징수관"을 "수입징수관"으로 한다.
    별표의 위반행위란에 제1호의2 및 제1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법 제13조의2제1항의 규정을    │법                  │              │
         위반하여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제86조제1항제1호의2 │              │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                    │              │
         제출한 경우                      │                    │              │
       가. 상습적으로 이직확인서를        │                    │   300만원    │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상습적으로 │                    │              │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                    │              │
       나. 고의로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                    │   200만원    │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                    │              │
           제출한 경우                    │                    │              │
       다. 그 밖에 이직확인서 제출을      │                    │   100만원    │
           게을리 한 경우                 │                    │              │
      1의3. 법 제13조의2제2항 후단의      │법                  │              │
         규정을 위반하여 이직확인서를     │제86조제1항제1호의2 │              │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                    │              │
       가. 상습적으로 이직확인서를        │                    │   300만원    │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                    │              │
       나. 고의로 이직확인서를 교부하지   │                    │   200만원    │
           아니한 경우                    │                    │              │
       다. 이직확인서 교부를 게을리 한    │                    │   100만원    │
           경우                           │                    │              │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하수급인에 대한 사업주인정 승인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착공하는 하도급공사부터 시행한다.
    ③(실업인정의 특례자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제2호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급자격인정을 신청한 자부터 적용한다.
    ④(조기재취업수당의 적용례) 제61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고자 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그 준비활동을 재취업활동으로 신고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고용보험법시행령

[시행 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53호, 2002.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7853호(2002.12.30)
    고용보험법시행령중개정령
    고용보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농업·임업·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제3조제2항제1호를 삭제하고, 동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외국인 근로자.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가.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자(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가입을 신청한 자에 한한다)
        나.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23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가입을 신청한 자에 한한다)
        다.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23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라.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가입을 신청한 자에 한한다)
        마.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23조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제15조제3항중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9조제1항의 대규모기업집단"을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으로 한다.
    제1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노동부장관은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전직지원 및 재고용을 하는 경우에는 제17조 내지 제19조의2의 규정에 불구하고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의 요건 및 지원의 수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7조의2제2항 단서중 "3일이내"를 "3일(자연재해대책법 제62조의2의 규정에 따라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의 사업주가 그 특별재해로 인하여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경우에는 20일) 이내"로 한다.
    제17조의4를 삭제한다.
    제18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사업주가"를 "사업주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로 하고, 동조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3항 전단중 "사업주"를 "사업주 또는 대표사업주"로 한다.
      이 경우 사업주가 공동으로 전직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주별로 그 사업의 근로자대표와 합의를 거쳐 각 사업주 중 대표사업주로 선정된 자(이하 "대표사업주"라 한다)가 전직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8조제4항중 "사업주"를 "사업주 또는 대표사업주"로, "당해 사업주"를 "사업주"로 하고, 동조제5항 본문중 "사업주가"를 "사업주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로, "2분의 1(대규모기업의 경우에는 3분의 1)"을 "2분의 1[대규모기업 또는 사업주가 공동으로(그 전직지원서비스를 받은 자 중 대규모기업의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였던 자의 비중이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제공한 경우에는 3분의 1]"로 한다.
    제20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고용정책기본법시행령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된 고용조정의 지원등의 기간(이하 "지정기간"이라 한다) 내에 사업이 이전되거나 신설 또는 증설될 것
    제22조의2의 제목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을 "(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으로 하고, 동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을 "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으로 하며, 동조제1항제1호중 "피보험자이었던 자로서 직업안정기관"을 "직업안정기관"으로 하고, 동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2항 내지 제4항 및 제6항중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을 각각 "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으로 한다.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취업대상  자로서 직업안정기관 그 밖의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관에 구직을 신청한 후 3월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자
    제2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3 (중장년훈련수료자채용장려금)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실업자의 재취직훈련(3월 이상의 훈련과정에 한한다) 및 노동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훈련과정을 수료한 40세 이상의 실업자를 훈련수료일부터 6월 이내에 피보험자(근로계약기간이 단기간인 근로자 등 노동부령이 정하는 근로자를 제외한다)로 새로이 채용한 사업주(제15조제1항제2호의 사업주에 한한다)로서 채용 전 3월, 채용 후 6월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한 사업주에 대하여 중장년훈련수료자채용장려금을 지급한다. 다만, 채용된 근로자가 최종 이직 전 사업주(최종 이직 전 사업주와 합병하거나 그 사업을 양수한 사업주 등 그 사업과 관련된 사업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업주를 포함한다)에게 채용된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중장년훈련수료자채용장려금의 금액은 노동부장관이 매년 임금상승률, 노동시장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금액에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채용된 근로자수를 곱하여 1년간 지급한다. 이 경우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은 근속기간에 따라 차등을 두어 정할 수 있다.
      ③중장년훈련수료자채용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23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피보험자인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을 30일(근로기준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산전후휴가기간 90일과 중복되는 기간을 제외한다) 이상 부여하고 육아휴직이 종료된 후 30일 이상 그 근로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계속 고용한 사업주
    제23조의2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2항중 "30일분의 공제부금"을 "그 사업주가 납부한 공제부금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제부금이 공사원가에 반영되는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조제4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수가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사업주단체를 포함한다) 및 장애아 또는 영아를 위한 보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단체에 대하여는 융자 또는 지원의 수준을 높게 정할 수 있다.
    제26조제1항 및 제2항중 "제22조의2"를 각각 "제22조의2·제22조의3"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착오로 지급된"을 "지급된"으로 한다.
    제26조의2중 "제22조의2"를 "제22조의2·제22조의3"으로 한다.
    제26조의3제1항 및 제2항중 "제22조의2"를 각각 "제22조의2·제22조의3"으로,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을 각각 "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 중장년훈련수료자채용장려금"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22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이라 함은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훈련과정의 인정 또는 지정을 받은 훈련과정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훈련을 말한다.
    제27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그 사업에 고용된 피보험자에게 다음 각목의 1의 요건을 갖춘  유급휴가(근로기준법 제57조 및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월차·연차유급휴가가 아닌 경우로서 휴가기간 중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한 경우를 말한다)를 주어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가 150인 미만인 사업주가 그 근로자를 대상으로 계속하여 14일 이상의 유급휴가를 주어 60시간 이상의 훈련을 실시할 것
        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가 150인 이상인 사업주가 1년 이상 재직하고 있는 그 근로자를 대상으로 30일 이상의 유급휴가를 주어 120시간 이상의 훈련을 실시할 것
    제2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지원금은 그 훈련비(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비용에 한한다)에 사업규모 등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되,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훈련수당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고, 제1항제4호의 경우에는 유급휴가기간 중에 지급한 임금의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지원수준은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③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기능·기술을 장려하기 위하여 생산직 또는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자를 대상으로 유급휴가를 주어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4호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유급휴가기간, 훈련시간 및 지원의 수준에 관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제30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법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지급받을 수 있는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의 연간 총액은 그 사업주가 당해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직업능력개발사업의 개산보험료의 100분의 120(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27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6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주에게 지급할 수 있는 비용의 총한도는 그 사업주가 당해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직업능력개발사업의 개산보험료의 100분의 160(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60)으로 할 수 있다.
      ②사업주가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기준훈련을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였거나 그 사업 외의 다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훈련과정의 인정 또는 지정을 받아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 외에 그 사업주가 당해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직업능력개발사업의 개산보험료의 100분의 100까지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제30조의2의 제목 "(수강장려금의 지원 등)"을 "(근로자수강지원금의 지원)"으로 하고, 동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노동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자비로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이하 "직업능력개발훈련"이라 한다)을 수강한 경우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피보험자가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화 기초과정을 자비로 수강하는 경우에는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30조의2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가 50인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피보험자
    제30조의2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훈련비용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훈련과정의 범위 및 지원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30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4 (능력개발비용의 대부)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자비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하거나 재학하는 경우에는 그 수업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부할 수 있다.
      1.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2. 평생교육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3.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②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수강하는 경우 그 수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과정을 수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세미나, 심포지엄 등 정보교류활동 또는 시사·일반상식 등 교양과정
      2. 취미활동, 오락 및 스포츠 등을 목적으로 하는 과정
      3. 그 밖에 노동부장관이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과정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중 외국어과정에 대하여 수강료를 대부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는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금의 이율·대부기간 등 대부조건은 노동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⑤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대상자의 선정, 대부절차, 대부횟수 그 밖에 대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3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고 있거나 실시하고자 하는 사업주, 사업주단체, 근로자단체,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및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설치 및 장비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부할 수 있다.
    제34조제1항에 제3호의4 내지 제3호의7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4. 사업주, 사업주단체 등이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중소기업 근로자 등을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
      3의5.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11조 및 제11조의2의 규정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양성 및 능력향상을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훈련사업
      3의6.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특별훈련사업
      3의7. 기능대학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다기능기술자의 양성을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훈련사업
    제34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4조의2 (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의 위탁실시)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매년 위탁하고자 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의 훈련직종은 개별사업주가 실시하기 곤란하거나 인력이 부족한 직종 또는 국가경제발전의 기간이 되는 직종(이하 "우선선정직종"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선정직종에 대한 훈련은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에 위탁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④우선선정직종의 훈련대상, 훈련절차, 훈련비 및 훈련수당의 지원등 우선선정직종에 대한 훈련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36조중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34조제1항 각호의 사업"을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를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한다.
    제37조 전단중 "제30조의3"을 "제30조의3·제30조의4"로 한다.
    제52조의2제1항제2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
    제62조제2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68조의3제1항중 "20만원"을 "30만원"으로 한다.
    제69조제1항제1호중 "1000분의 3"을 "10000분의 15"로 하고, 동항제3호중 "1000분의 10"을 "1000분의 9"로 한다.
    제111조제2항중 "사고가 있을 때"를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로 한다.
    제112조의2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조사연구원의 자격·복무 및 보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16조를 삭제한다.
    제1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9조 (준용) 제99조·제100조·제102조·제104조·제105조의 규정은 심사위원회 및 재심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99조 중 "심사관"은 "심사위원회 위원"으로, "노동부장관"은 "심사위원회 위원장"으로, 제100조·제105조 중 "심사청구인"은 "재심사청구인"으로, 제100조·제102조·제105조 중 "심사관"은 "심사위원회 위원장"으로, 제102조·제104조·제105조 중 "심사의 청구"는 "재심사의 청구" 로 본다.
    제123조제1항제12호를 삭제하고, 동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법 제84조의 규정에 따라 노동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의한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한다.
      1.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등에 대한 비용대부업무 및 대부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2.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등에 대한 비용지원업무 및 지원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지원결정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조기재취직수당의 금액에 관한 적용례) 제6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재취직한 수급자격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 (보험료율에 관한 적용례) 제6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3보험연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22조의2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의 수급자격을 갖추고 있는 때에는 제22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의 지원에 관한 잠정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건설근로자복지수첩(이하 "수첩"이라 한다)을 발급받은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 대한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의 지원에 관하여는 제23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수첩의 공제부금지원란이 모두 소인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육아휴직급여액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육아휴직급여의 수급자격을 갖춘 자가 이 영 시행일 이전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할 육아휴직급여액은 제68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고용보험법시행령

[시행 2001. 11. 1.] [대통령령 제17403호, 2001. 10.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7403호(2001.10.31)
    고용보험법시행령중개정령
    고용보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8조의2를 제68조의11로 한다.
    제5장의2(제68조의2 내지 제68조의10)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의2 육아휴직급여등
    제68조의2 (육아휴직급여 신청기간의 연장사유) 법 제55조의2제1항제3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유를 말한다.
      1. 천재지변
      2.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질병·부상
      3.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의 질병·부상
      4. 병역법에 의한 의무복무
      5. 범죄혐의로 인한 구속 또는 형의 집행
    제68조의3 (육아휴직급여액) ①법 제5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급여액은 월 20만원으로 한다.
      ②제1항의 육아휴직급여액의 지급대상기간이 1월을 채우지 못하는 달에 대하여는 일수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68조의4 (육아휴직급여기간중 취업의 신고 등) 법 제55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이직 또는 취업 사실의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이직 또는 취업한 날 이후 최초로 제출하는 육아휴직급여신청서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68조의5 (준용) 제58조의 규정은 법 제5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된 육아휴직급여의 지급제한·반환명령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47조 또는 법 제48조"는 "법 제55조의5 또는 법 제55조의6"으로, "구직급여"는 "육아휴직급여"로 본다.
    제68조의6 (육아휴직급여의 사무의 위탁)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피보험자의 신청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에 대하여 행하는 육아휴직급여에 관한 사무를 다른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68조의7 (산전후휴가급여 신청기간의 연장사유) 제68조의2의 규정은 산전후휴가급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55조의2제1항제3호 단서"는 "법 제55조의7제2호 단서"로 본다.
    제68조의8 (산전후휴가급여의 상·하한액) 법 제55조의8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에게 지급하는 산전후휴가급여액의 상한액과 하한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상한액 :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 13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35만원
      2. 하한액 :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 피보험자의 휴가개시전 1월간의 소정근로시간에 휴가개시일 당시 적용되던 최저임금법에 의한 시간단위에 해당하는 최저임금액을 곱한 금액(이하 이 호에서 "최저기준월액"이라 한다)보다 낮은 경우에는 최저기준월액
    제68조의9 (준용) 제68조의4의 규정은 산전후휴가기간중의 취업의 신고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육아휴직급여"는 "산전후휴가급여"로, "법 제55조의4제1항"은 "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법 제55조의4제1항"으로 본다.
    제68조의10 (준용) 제58조의 규정은 법 제55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된 산전후휴가급여의 지급제한·반환명령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47조 또는 법 제48조"는 "법 제55조의9"로, "구직급여"는 "산전후휴가급여"로 본다.
             부칙
    이 영은 200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고용보험법시행령

[시행 2001. 7. 7.] [대통령령 제17301호, 2001. 7. 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7301호(2001.7.7)
    고용보험법시행령중개정령
    고용보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4중 "제2조제1항제2호 가목"을 "제2조제1항제2호"로 한다.
    제17조의2제1항제1호중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과"를 "근로자대표(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대표,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로 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 (전직지원장려금)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신속한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직접 직업상담 등을 위한 노동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거나 동 시설을 갖춘 외부기관에 위탁하여 직업상담 등 노동부령이 정하는 서비스(이하 "전직지원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전직지원장려금을 지급한다.
      1. 당해 사업에서 고용조정으로 인하여 이직예정인 피보험자
      2. 당해 사업에서 고용조정으로 인하여 피보험자이었던 자로서 이직된 자
      ②전직지원장려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근로자대표와의 합의를 거쳐 전직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직지원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전직지원계획서를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전직지원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노동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로부터 전직지원계획서를 제출받은 경우 당해 사업주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직지원장려금 지급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하고, 그 전직지원계획의 승인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직지원장려금의 금액은 사업주가 전직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소요된 비용의 2분의 1(대규모기업의 경우에는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전직지원장려금의 세부 지원항목 및 지원상한액은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이를 고시한다.
      ⑥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전직지원장려금의 지급은 월단위로 하고 12월을 한도로 한다.
      ⑦전직지원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22조의2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피보험자가 아니었던 자로서 직업안정기관 그 밖의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관에 구직을 신청한 후 6월의 기간동안 3월마다 1회 이상의 알선을 받고도 계속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자
    제26조제1항·제2항 및 제26조의2중 "제17조·제19조의2"를 각각 "제17조·제18조·제19조의2"로 한다.
    제30조의2제1항중 "훈련과정"을 "훈련과정(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시행령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집체훈련에 한한다)"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노동부장관은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자비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대학 이상의 학교에 입학하거나 재학하는 경우에는 그 수업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부할 수 있다.
      1.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2. 평생교육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3.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각종학교를 제외한다)
    제37조 전단중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비용"을 "제27조·제30조의2·제30조의3·제31조 내지 제34조·제34조의2 및 제3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비용"으로 한다.
    제57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지체없이 지급정지 사유·기간 등을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제59조제2항제2호중 "의사상자보호법"을 "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로 한다.
    제62조중 "구직급여일액(제4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구직급여일액이 공제된 경우에는 공제후의 구직급여일액을 말한다)"을 "구직급여일액"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급자격자가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의 조기재취직수당의 금액은 구직급여일액에 미지급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제조업, 건설업 또는 어업으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종의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직종(통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구분에 의한다)에 재취직되었을 것
        가. 기능원 및 관련기능종사자
        나.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다. 단순노무종사자
      2. 직업안정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구인신청이 수리된 날부터 1월이 경과하여도 구인하고자 하는 인원을 채용하지 못한 구인자에게 재취직되었을 것
    제8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2조 (기금의 운용사업 등) ①법 제67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금증식방법"이라 함은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매입을 말한다.
      ②법 제6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준"이라 함은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중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이자율로 한다)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수익률을 말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수강장려금 등의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수강하는 자 및 근로자학자금대부를 신청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③(조기재취직수당의 금액에 관한 적용례) 제6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재취직한 수급자격자부터 적용한다.

고용보험법시행령

[시행 2001. 1. 1.] [대통령령 제17090호, 2000.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7090호(2000.12.30)
    고용보험법시행령중개정령
    고용보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본문중 "일용근로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17조의3, 제19조 및 제23조에서 같다"를 "일용근로자 및 근로기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고가 예정된 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로, "취하여 당해 피보험자를 계속 고용하는"을 "취하여 당해 고용유지조치(제6호의 경우를 제외한다) 기간동안 고용조정으로 피보험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하는"으로 하고, 동항제4호를 삭제하며, 동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소분류의 범주에서 다른 소분류의 범주에 속하는 새로운 업종으로 사업을 전환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 또는 설비를 설치하거나 정비하고, 제1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유지조치계획 신고 당시의 피보험자의 6할 이상을 새로운 사업에 재배치하는 경우
    제17조의2제2항 본문중 "변경하고자 하는"을 "고용유지조치 계획의 내용중 고용유지조치 예정일, 고용유지조치 대상자, 고용유지조치 기간에 지급할 임금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으로 한다.
    제17조의3제1항제1호 전단중 "제17조제1항제1호 및 제4호 내지 제6호"를 "제17조제1항제1호·제5호 및 제6호"로, "휴업·휴직수당 및 임금액(사외파견의 경우에는 파견받은 사업주가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임금액을 포함한다)"을 "휴업·휴직수당 및 임금액"으로 하고, 동항제3호중 "임금액의 3분의2(대규모기업의 경우에는 2분의 1)"를 "임금액의 4분의 3(대규모기업의 경우에는 3분의 2)"으로 하며, 동조제2항 본문중 "제17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를 "제17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로, "1년간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한다."를 "1년을 한도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되, 당해 인력재배치에 의하여 고용된 피보험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킨 경우에는 그 이직일부터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로 하고, 동항 단서중 "제17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를 "제17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로 하며, 동조제5항을 삭제하고, 동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고용유지지원금의 금액은 고용유지조치별 대상근로자 1인당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제19조를 삭제한다.
    제19조의2제1항 본문중 "재고용전후의 각 3월간"을 "재고용전 3월, 재고용후 6월간"으로 한다.
    제2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직업안정기관 그 밖의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관에 구직을 신청한 후 3월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고령자를 피보험자로 새로이 고용하고 고용전 3월, 고용후 6월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할 것
      3. 당해 사업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퇴직한 자로서 45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를 당해 사업에서 퇴직한 후 3월 이후 2년 이내에 피보험자(재고용시점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재고용되었던 자 그 밖의 노동부령이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로 재고용하고 재고용전 3월, 재고용후 6월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할 것
    제22조제2항중 "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제1항제1호"로,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미만이고 1월간의 소정근로일수가 13일미만인 자"를 "법 제8조제2호·제3호 또는 제5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자"로 하고, 동조제4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5항을 삭제한다.
      제1항제2호의 요건을 갖춘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의 금액은 매년 노동부장관이 임금상승률, 노동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금액에 고용된 근로자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며, 6월간 지급한다.
    제22조제6항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항제3호의 요건을 갖춘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의 금액은 노동부장관이 매년 임금상승률, 노동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금액에 재고용된 근로자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며, 6월간 지급한다.
    제22조의2제1항 본문중 "자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를 직업안정기관의 알선 기타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를 "자를 직업안정기관 그 밖의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관의 알선에"로, "고용전후의 각 3월간"을 "고용전 3월, 고용후 6월간"으로 하고, 동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피보험자이었던 자로서 직업안정기관 그 밖의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관에 구직을 신청한 후 6월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자
      2. 피보험자가 아니었던 자로서 직업안정기관 그 밖의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관에 구직을 신청한 후 매 3월(고용시점을 기준으로 최근 6월의 기간에 한한다)마다 1회 이상의 알선을 받고도 6월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자
    제22조의2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5항을 삭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의 금액은 매년 노동부장관이 임금상승률, 노동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금액에 고용된 근로자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며, 6월간 지급한다.
    제23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3호중 "자를 새로이 고용하고 고용전후의 각 3월간"을 "자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자로 새로이 피보험자로 고용하고 고용전 3월, 고용후 6월간"으로 한다.
      2. 임신·출산 또는 육아를 이유로 퇴직한 여성근로자를 퇴직후 6월 이후 5년 이내에 피보험자(재고용시점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재고용되었던 자를 제외한다)로 재고용하고 재고용전 3월, 재고용후 6월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한 사업주
    제23조제2항제2호 전단중 "여성고용촉진장려금은 노동부장관이 매년 사업규모별로 고시하는 금액에 재고용된 여성근로자수(최근 2년간 지급기준에 해당되었던 자를 제외한다)"를 "여성고용촉진장려금의 금액은 노동부장관이 매년 임금상승률, 노동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금액에 재고용된 여성근로자수"로 하고, 동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3항중 "제1항제3호"를 "제1항제2호 및 제3호"로 하고, 동조제4항을 삭제한다.
      3. 제1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여성고용촉진장려금의 금액은 노동부장관이 매년 임금상승률, 노동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금액에 고용된 여성근로자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제26조제1항중 "제19조·제19조의2"를 "제19조의2"로 하고, 동조제2항 전단중 "제17조·제19조"를 "제17조"로, "지급하지 아니한다."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지급제한기간 동안에 착오로 지급된 지원금 또는 장려금에 대하여는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로 하며, 동항 후단을 삭제하고, 동조제3항중 "법 제2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지원금 또는 장려금의 반환을 명하거나"를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반환명령을 하거나 제20조의2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로 하며, 동조제4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납부방식은 일시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납부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고 당해 사업의 개산보험료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납부할 수 있다.
    제26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반환명령을 받은 자가 정하여진 기간내에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기간 및 의무이행일부터 1년간 지원금 또는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26조의2중 "제19조·제19조의2"를 "제19조의2"로 한다.
    제26조의3제1항 및 제2항중 "제19조, 제19조의2"를 각각 "제19조의2"로, "채용장려금, 재고용장려금"을 각각 "재고용장려금"으로 한다.
    제27조제3항중 "지원신청 및"을 "지원범위·지원상한액 및 지원신청절차 그 밖의"로 한다.
    제30조제2항중 "따라 실시하는"을 "따라 실시하였거나 당해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가 아닌 자를 대상으로 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는"으로 한다.
    제30조의2제1항제1호 본문중 "사업장의 감원계획·도산·폐업등으로 인하여 이직예정인"을 "이직예정인"으로 하고, 동항 본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2항중 "학교에 입학하는 경우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를 "학교에 입학하거나 재학하는 경우에는"으로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피보험자가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화 기초과정을 자비로 수강하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대상자의 선정, 대부절차, 대부횟수 그 밖의 대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31조에 제4항 내지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업자재취직훈련을 수강하는 피보험자이었던 실업자에 대하여 당해 훈련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부할 수 있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대상자의 선정, 대부절차, 대부횟수 그 밖의 대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업자재취직훈련의 실시기관 그 밖의 실업자재취직훈련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32조제1항중 "법 제25조제1항"을 "법 제25조"로, "실시하고자 하는 자"를 "실시하고자 하는 사업주, 사업주단체 및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시행령 제3조제3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로 하고, 동조제4항중 "노동부장관이"를 "노동부령으로"로 한다.
    제33조제2항중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를 "노동부령으로 정한다."로 한다.
    제34조의2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위탁훈련사업의 훈련대상, 훈련절차, 훈련비 및 훈련수당지원 등 위탁훈련사업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35조의2제1항중 "건설근로자의"를 "건설근로자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의"로 한다.
    제4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직활동의 인정기준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45조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도서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실업인정의 특례를 신청한 자
      7. 60세 이상의 고령자 또는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으로서 실업인정의 특례를 신청한 자
    제48조제1항중 "6만원"을 각각 ´7만원"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이 적용된 후 물가상승률과 경기변동, 임금상승률 등을 참작하여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해 금액의 변경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49조의 제목중 "신고"를 "신고 등"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의 제공이 취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근로에 의한 소득이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직급여의 감액대상이 되는 소득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07조제1항중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노동조합에서,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사용자단체에서 추천한 자중에서 각각 노동부장관이"를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서,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전국적 규모의 사용자단체에서 추천한 자중에서 노동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각각 대통령이"로 하고, 동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심사위원의 위원중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 및 당연직위원을 제외한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노동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위촉한다. 다만, 상임위원은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노동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108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09조중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를 "그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로 하고, 동조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여 지급한다.
    제11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상임위원중에서 노동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명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제117조제1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재심사청구의 취지 및 이유
    제124조제3항중 "참작하여야 한다."를 "참작하되, 그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로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제3항, 제30조제2항, 제30조의2제5항, 제31조제4항 내지 제6항, 제32조제1항·제4항, 제33조제2항, 제34조의2제4항, 제44조제3항, 제49조제2항, 제12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9조, 제26조의2, 제26조의3, 제45조제6호·제7호의 개정규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비용지원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3월 1일 이후에 당해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가 아닌 자를 대상으로 최초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부터 적용한다.
    제3조 (수강장려금의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2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 이후에 최초로 실시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4조 (실업자재취직훈련비의 대부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3월 1일 이후에 최초로 실시되는 실업자 재취직훈련을 수강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5조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비용대부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3월 1일 이후에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6조 (건설근로자 직업능력개발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 이후에 최초로 실시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7조 (고용유지지원금에 관한 경과조치) 2001년 1월 1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제17조 및 제17조의3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한다.
    제8조 (채용장려금에 관한 경과조치) 2001년 7월 1일 당시 종전의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조정으로 이직된 자를 채용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제19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채용장려금을 지급한다.
    제9조 (재고용장려금에 관한 경과조치) 2001년 1월 1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조정으로 당해 사업장에서 이직된 자를 재고용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제19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재고용장려금을 지급한다.
    제10조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에 관한 경과조치) 2001년 1월 1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고령자를 고용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제22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한다.
    제11조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에 관한 경과조치) 2001년 1월 1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실업자를 고용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제22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한다.
    제12조 (여성고용촉진장려금에 관한 경과조치) 2001년 1월 1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여성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제23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여성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한다.
    제13조 (급여기초임금일액의 상한액에 관한 경과조치) 2001년 1월 1일 이전에 이직한 자에 대하여는 제4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급여기초임금일액을 적용한다.
    제14조 (심사위원회 위원의 위촉·임명에 관한 경과조치) 2001년 1월 1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 또는 임명된 심사위원회 위원, 상임위원,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제107조 및 제110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에 의하여 위촉 또는 임명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임기는 종전 규정에 의하여 위촉 또는 임명된 날부터 기산한다.
    제15조 (고용유지지원금에 관한 잠정조치) 노동부장관은 2001년 1월 1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중에 경영상 이유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을 인수한 사업주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사업규모별로 고시하는 금액에 재배치된 근로자의 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지급한다. 이 경우 지원금의 신청절차와 제출서류 등에 관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하며,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거나 받고자 한 자에 대하여는 제2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1. 종전 사업의 근로자의 60퍼센트 이상을 당해 사업에 재배치할 것
      2. 종전사업 근로자의 25퍼센트 이상이 당해 사업의 지분의 50퍼센트를 초과하여 취득하고 있을 것
      3.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고용안정조치를 취할 것
    [별표]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 부과기준(제124조제3항관련)
                 ─────────────────
    ┏━━━━━━━━━━━━━━━━━━━━━━━━━┯━━━━━━┯━━━━┓
    ┃               위    반    행    위               │ 해당법규정 │  금액  ┃
    ┠─────────────────────────┼──────┼────┨
    ┃1. 법 제1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 │법 제86조   │        ┃
    ┃   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제1항제1호  │        ┃
    ┃ 가. 상습적으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상습적으로 │            │300만원 ┃
    ┃     허위신고를 한 경우                           │            │        ┃
    ┃ 나. 고의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신고를 한  │            │200만원 ┃
    ┃     경우                                         │            │        ┃
    ┃ 다. 그 밖에 신고를 태만히 한 경우                │            │100만원 ┃
    ┃2.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개산보험료의 보고 및 법│법 제86조   │        ┃
    ┃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확정보험료의 보고를 하지  │제1항제2호  │        ┃
    ┃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경우                  │            │        ┃
    ┃ 가. 상습적으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상습적으로 │            │300만원 ┃
    ┃     허위보고를 한 경우                           │            │        ┃
    ┃ 나. 고의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보고를 한  │            │200만원 ┃
    ┃     경우                                         │            │        ┃
    ┃ 다. 그 밖에 보고를 태만히 한 경우                │            │100만원 ┃
    ┃3. 법 제8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불응하여 보│법 제86조   │        ┃
    ┃   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경우 또는 동│제1항제4호  │        ┃
    ┃   요구에 불응하여 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            │        ┃
    ┃   로 기재한 문서를 제출한 경우                   │            │        ┃
    ┃ 가. 상습적으로 보고·문서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            │300만원 ┃
    ┃     상습적으로 허위보고·허위문서제출을 한 경우  │            │        ┃
    ┃ 나. 고의로 보고·문서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 │            │200만원 ┃
    ┃     로 보고·문서제출을 한 경우                  │            │        ┃
    ┃ 다. 그 밖에 보고·문서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    │            │100만원 ┃
    ┃4. 법 제8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불응하여 증│법 제86조   │        ┃
    ┃   명서의 교부를 거부한 경우                      │제1항제5호  │        ┃
    ┃ 가. 상습적으로 증명서 교부를 기피하거나 거부한 경│            │300만원 ┃
    ┃     우                                           │            │        ┃
    ┃ 나. 고의로 증명서 교부를 기피하거나 거부한 경우  │            │200만원 ┃
    ┃ 다. 그 밖에 증명서 교부를 기피하거나 거부한 경우 │            │100만원 ┃
    ┃5. 법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질문에 답변을 하지│법 제86조   │        ┃
    ┃   아니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 또는 동항의 규│제1항제6호  │        ┃
    ┃   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        ┃
    ┃ 가. 상습적으로 답변거부·허위진술을 하거나 상습적│            │300만원 ┃
    ┃     으로 검사를 거부·방해·기피하는 경우        │            │        ┃
    ┃ 나. 고의로 답변거부·허위진술을 하거나 검사를 거 │            │200만원 ┃
    ┃     부·방해·기피하는 경우                      │            │        ┃
    ┃ 다. 그 밖에 답변을 거부하거나 검사를 거부·방해·│            │100만원 ┃
    ┃     기피하는 경우                                │            │        ┃
    ┃6. 법 제8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하여 보│법 제86조   │        ┃
    ┃   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경우, 문서를│제2항제1호  │        ┃
    ┃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문서를 제출한│            │        ┃
    ┃   경우 또는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            │        ┃
    ┃ 가. 상습적으로 보고·문서제출·출석을 거부·기피 │            │100만원 ┃
    ┃     하거나 상습적으로 허위보고·허위문서제출을 한│            │        ┃
    ┃     경우                                         │            │        ┃
    ┃ 나. 고의로 보고·문서제출·출석을 거부·기피하거 │            │ 50만원 ┃
    ┃     나 허위보고·허위문서제출을 한 경우          │            │        ┃
    ┃ 다. 그 밖에 보고·문서제출·출석을 거부·기피하는│            │ 30만원 ┃
    ┃     경우                                         │            │        ┃
    ┃7. 법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질문에 답변을 하지│법 제86조   │        ┃
    ┃   아니하거나 허위로 진술을 한 경우 또는 검사를 거│제2항제2호  │        ┃
    ┃   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            │        ┃
    ┃ 가. 상습적으로 답변거부·허위진술을 하거나 상습적│            │100만원 ┃
    ┃     으로 검사를 방해하는 경우                    │            │        ┃
    ┃ 나. 고의로 답변거부·허위진술을 하거나 검사를 방 │            │ 50만원 ┃
    ┃     해하는 경우                                  │            │        ┃
    ┃ 다. 그 밖에 답변을 거부하거나 검사를 거부·기피하│            │ 30만원 ┃
    ┃     는 경우                                      │            │        ┃
    ┃8. 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 또는 재심사의 청구│법 제86조   │        ┃
    ┃   를 받아 행하는 심사관 및 심사위원회의 질문에 답│제3항       │        ┃
    ┃   변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답변한 경우 또는  │            │        ┃
    ┃   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            │        ┃
    ┃ 가. 고의로 답변을 거부 또는 허위진술을 하거나 검 │            │100만원 ┃
    ┃     사를 방해하는 경우                           │            │        ┃
    ┃ 나. 그 밖에 답변·검사를 거부·기피하는 경우     │            │ 5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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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시행령

[시행 2000. 2. 9.] [대통령령 제16705호, 2000. 2. 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6705호(2000.2.9)
    고용보험법시행령중개정령
    고용보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업자의 고용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직접 행하는 사업으로서 실업자에게 일시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자
    제17조의3제2항중 "180일에 달할 때까지"를 "당해 보험연도의 기간중에 180일에 달할 때까지만"으로 하고, 동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4항을 삭제한다.
      다만, 노동부장관은 실업의 급증 등으로 고용사정이 악화된 경우로서 고용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7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여 180일을 한도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은 자가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중에 제17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용유지조치를 추가로 실시하는 때에는 당해 고용유지조치가 90일에 달할 때까지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제1항 본문중 "근로자를 제외한다"를 "근로자를 제외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로 하고, 동항 단서중 "이직전"을 각각 "최종 이직전"으로 하며, 동조제2항 단서중 "이직전"을 각각 "최종 이직전"으로 하고, 동조제3항 단서중 "1년이상 실직상태에 있는 자 또는 55세이상으로 6월을"을 "1년을 초과하여 실직상태에 있는 자 또는 채용시 나이가 55세이상인 자로서 6월을"로 한다.
    제19조의2제1항제2호중 "직업안정기관"을 "직업안정기관 기타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관"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중 "이직전"을 각각 "최종 이직전"으로 하고, 동조제4항 단서중 "1년간"을 "당해 보험연도에"로 하며, 동조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의 금액은 채용된 근로자별로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내로 한다.
    제22조의2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중 "이직전"을 각각 "최종 이직전"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6월간"을 "1년간"으로 하며, 동조제4항중 "1년간"을 "당해 보험연도에"로 하고, 동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의 금액은 채용된 근로자별로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내로 한다.
    제23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다음 각호의 사업주"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주"로 하고, 동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중 "이직전"을 각각 "최종 이직전"으로 하며, 동항제3호중 "직업안정기관"을 "직업안정기관 기타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관"으로 하고, 동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여성고용촉진장려금의 금액은 채용된 근로자별로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내로 한다.
    제26조제1항 및 제2항 전단중 "제20조·제22조"를 각각 "제19조의2·제20조·제22조·제22조의2"로 하고, 동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노동부장관은 법 제2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지원금 또는 장려금의 반환을 명하거나 지급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금액의 추가징수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상대방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통지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26조의2중 "제20조·제22조"를 "제19조의2·제20조·제22조·제22조의2"로 한다.
    제26조의3제1항중 "제23조제1항제2호"를 "제23조제1항제2호·제3호"로 한다.
    제27조제1항제1호중 "당해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를 위하여"를 "피보험자를 대상으로"로 하고, 동항제2호중 "사업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사업"으로 하며, 동조제2항중 "훈련비용의 지원금액은 당해 훈련비용"을 "지원금액은 당해 훈련비"로, "금액으로 하되"를 "금액으로 하되,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훈련수당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고"로 하고, 동조제3항중 "훈련비용"을 "훈련비 및 훈련수당"으로 한다.
    제30조제2항중 "실시하는"을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는"으로 한다.
    제30조의2제1항 본문중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또는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을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인정 또는 지정을 받은 훈련과정"으로 하고, 동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제3호를 삭제한다.
      1. 사업장의 감원계획·도산·폐업 등으로 인하여 이직예정인 피보험자로서 훈련중 또는 훈련수료후 1월이내에 이직된 자. 다만, 이직사유가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3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3 (검정수수료 등의 지원) 노동부장관은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노동부령이 정하는 국가기술자격을 자비로 취득한 경우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31조제3항중 "법 제31조"를 "법 제33조의2제1항"으로 한다.
    제33조중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 당해 기업의 사업주단체"를 "사업주, 사업주단체 또는 그 연합체"로, "시설설치비용"을 "시설설치 및 장비구입에 필요한 비용"으로 하고, 동조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속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단체에 대하여는 우대할 수 있다.
    제33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지원한도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4조제1항 본문중 "각호의 사업"을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하고, 동항에 제3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3.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국가기술자격 검정기관이 피보험자의 자격취득 편의를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
    제34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자격종목이 당해 사업에 필요한 지식 및 기능과 직접 관련될 것
      5. 자격검정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할 것
      6. 기타 노동부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제36조중 "한국직업능력개발원법"을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로 한다.
    제43조제1항 및 제2항중 "법 제31조제1항"을 각각 "법 제33조의2제1항"으로 한다.
    제45조제4호중 "소송에"를 "소송에 의하거나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직권에"로 하고, 동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당해 실업인정일부터 30일이내에 취업하기로 확정된 자
    제49조의 제목 "(소득의 신고)"를 "(근로의 제공 및 소득의 신고)"로 하고, 동조제1항중 "소득"을 각각 "근로의 제공 또는 근로에 의한 소득"으로, "금액"을 "그 근로제공의 사실 또는 금액"으로 한다.
    제49조의2를 삭제한다.
    제51조제1항 본문중 "그 사유로 인하여 계속 취업하지 못한 상태로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이내에"를 "수급기간내에"로 하고, 동항 단서중 "천재지변"을 "천재지변,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이행"으로, "7일이내"를 "30일 이내"로 한다.
    제52조제1항중 "법 제42조제1항"을 "법 제42조제2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52조의2제1항 본문중 "취직이 특히 곤란한"을 "취직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으로 하고, 동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3항중 "종료 14일전까지"를 "종료일까지"로 한다.
      4. 급여기초임금일액과 본인 및 배우자의 재산합계액이 각각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이하인 자
    제56조의2의 제목중 "범위"를 "범위등"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법 제45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령이 확실시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에서 이직한 자를 말한다. 다만, 당해 사업이 수급자격자의 이직전 1년부터 이직후 실업의 신고일까지 파산법에 의한 파산의 선고 등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동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3.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사업
      4. 이직일 이전 최근 1년간 임금체불이 없었던 사업
    제57조의2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7조의2 (구직급여의 지급제한이 완화되는 부정행위) 법 제47조제2항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 함은 수급자격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1. 실업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기간(이하 "실업인정대상기간"이라 한다)중에 근로를 제공하였거나 소득이 발생한 사실을 실업의 인정신청시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
      2. 실업인정대상기간중에 행한 구직활동내용을 실업의 인정신청시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
    제61조제1항 본문중 "1년을 초과하여"를 "6월이상"으로 한다.
    제67조중 "제55조 내지 제58조"를 "제55조, 제56조, 제57조 내지 제58조"로 한다.
    제7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1조의2 (증가개산보험료의 보고·납부 면제대상) 법 제60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주"라 함은 제69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상시 근로자수가 5인미만인 사업주를 말한다.
    제72조제1항 전단중 "개산보험료액을 보고·납부하여야 한다."를 "금액의 개산보험료보고서를 제출하고,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23조제1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법 제18조의2의 규정에 의한 건설근로자 등의 고용안정 지원
    제123조제2항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항제16호중 "융자업무 및 융자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융자 및 지원업무와 융자금·지원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으로 하며, 동조제4항 전단중 "노동부장관"을 "근로복지공단의 이사장 및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이사장"으로, "위탁한"을 "위탁받은"으로, "임명하여야 한다."를 "임명하고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로 하고, 동조제6항중 "의하여 기금출납이사 및 기금출납원을 임명한 때에는"을 "의한 기금출납이사 및 기금출납원의 임명사실을"로 한다.
      8의2. 법 제8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의 요청(위탁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제3항·제4항, 제31조제3항, 제43조제1항·제2항, 제45조, 제49조제1항, 제49조의2, 제51조제1항, 제52조, 제52조의2제1항·제3항, 제56조의2, 제57조의2, 제61조, 제67조 및 제71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기간 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3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사업주가 추가로 실시하는 제17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용유지조치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등의 상한액 설정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5항, 제22조의2제5항 및 제23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새로이 고용된 고령자, 장기실업자 및 여성에 대하여 지급하는 장려금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 지급기간 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새로이 고용된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장려금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의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지원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기준훈련에 대한 비용지원의 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실시하는 기준훈련에 대한 지원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수강장려금의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자비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8조 (직업능력개발의 촉진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실시하는 자격검정사업부터 적용한다.
    제9조 (조기재취직수당의 지급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6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이직한 자부터 적용한다.
    제10조 (지원금·장려금의 상호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당해 고용유지조치기간 동안에 여성실업자중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기타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자를 새로이 고용하고 고용전후의 각 3월간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26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여성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한다.
    제11조 (고용유지지원금에 관한 잠정조치) 노동부장관은 제17조 내지 제17조의4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중에 경영상의 이유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을 인수한 사업주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사업규모별로 고시하는 금액에 재배치된 근로자의 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지급한다. 이 경우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거나 받고자 한 자에 대하여는 제2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1. 종전 사업의 근로자의 60퍼센트 이상을 당해 사업에 재배치 할 것
      2. 종전 사업의 근로자가 당해 사업의 지분의 50퍼센트를 초과하여 취득하고 있을 것
      3.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고용안정조치를 취할 것

고용보험법시행령

[시행 1999. 7. 1.] [대통령령 제16464호, 1999. 7. 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6464호(1999.7.1)
    고용보험법시행령중개정령
    고용보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4항 본문 및 제5항중 "제1항제2호 가목"을 각각 "제1항제2호"로 한다.
      2. 총공사금액(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가 환산액을 포함한다)이 매년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미만인 건설공사
    제10조제1항 본문중 "사업주는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을 신고하고자 하는 때에는 취득 또는 상실일부터"를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 또는 하수급인은 당해사업에 고용된 근로자가 피보험자격을 취득 또는 상실하게 된 때에는 각각의 해당일부터"로 한다.
    제17조의3제1항제1호 전단중 "제17조제1호"를 "제17조제1항제1호"로, "임금액"을 "임금액(사외파견의 경우에는 파견받은 사업주가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임금액을 포함한다)"으로 하고, 동호 후단중 "제17조제5호"를 "제17조제1항제5호"로, "한다."를 "하고, 제1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중 유급휴직의 경우로서 유급휴직으로 지원되는 고용유지지원금의 금액이 당해근로자가 무급휴직을 하였을 때에 지원되는 고용유지지원금의 금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당해근로자가 무급휴직을 하였을 때에 지원되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한다."로 한다.
    제17조의3제1항제2호중 "제17조제2호"를 "제17조제1항제2호"로 하고, 동항제3호중 "제17조제3호"를 "제17조제1항제3호"로 하며, 동항제4호중 "제17조제5호"를 "제17조제1항제5호"로, "제17조제3호"를 "제17조제1항제3호"로 한다.
    제17조의3제2항중 "제17조제1호"를 "제17조제1항제1호"로, "제17조제6호"를 "제17조제1항제6호"로 하고, 동조제4항중 "제17조제1호"를 "제17조제1항제1호"로 하며, 동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제1항제1호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는 사업주중 근로자의 사외파견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는 사업주는 파견받은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지급한 임금에 해당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정산하여 파견받은 사업주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17조의4제2항중 "제17조제6호"를 "제17조제1항제6호"로 한다.
    제19조제1항 본문중 "하나의 분기동안 5인이상 또는 당해사업의 월평균 근로자수의 100분의 5이상 피보험자로 채용하는 사업주"를 "월1인이상을 피보험자(근로계약기간이 단기간인 근로자등 노동부령이 정하는 근로자를 제외한다)로 채용하는 사업주"로 하고, 동조제4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노동부장관은 지정업종에 속하는 사업을 행하는 사업주 또는 지정지역안에 소재하는 사업의 사업주에 한하여 채용장려금의 지급대상으로 할 수 있다.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재고용장려금)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를 재고용하는 사업주(당해사업주와 합병하거나 그 사업을 양수한 사업주등 당해사업과 관련된 사업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업주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서 재고용전후의 각 3월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재고용장려금을 지급한다.
      1. 당해사업장에서 고용조정으로 이직한 후 2년이내에 피보험자(근로계약기간이 단기간인 근로자등 노동부령이 정하는 근로자를 제외한다)로 재고용될 것
      2. 직업안정기관에 구직을 신청하고 실업기간이 6월을 초과할 것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고용장려금의 금액은 노동부장관이 매년 사업규모별로 고시하는 금액에 재고용된 근로자의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③재고용장려금을 지급함에 있어 최근 2년의 기간중에 당해사업에서 재고용장려금의 지급대상에 해당되었던 자를 재고용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재고용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재고용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22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이직전 사업주(이직전 사업주와 합병하거나 그 사업을 양수한 사업주등 당해사업과 관련된 사업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업주를 포함한다)가 채용한 때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제3호의 경우에는 이직전 사업주와 합병하거나 그 사업을 양수한 사업주등 당해사업과 관련된 사업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업주가 재고용한 때에도 이를 지급한다.
    제22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3호중 "45세이상 54세이하인 자"를 "45세이상 60세미만인 자"로, "퇴직후 2년이내"를 "퇴직후 3월이후 2년이내"로, "재고용할 것"을 "재고용하고, 재고용전후의 각3월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할 것"으로 한다.
      2. 월 1인이상 고령자를 새로이 고용하고 채용전후의 각 3월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할 것
    제22조제2항중 "근로일수"를 "소정근로일수"로 하고, 동조제4항 본문중 "당해분기동안"을 "당해월동안"으로, "4분의 1(대규모기업의 경우에는 5분의 1)"을 "3분의 1(대규모기업의 경우에는 4분의 1)"로 하며, 동조제5항 후단중 "45세이상 54세이하인 자"를 "45세이상 60세미만인 자"로 한다.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를 직업안정기관의 알선 기타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피보험자(근로계약기간이 단기간인 근로자등 노동부령이 정하는 근로자를 제외한다)로 고용하는 사업주로서 고용전후의 각 3월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한다. 다만, 채용된 근로자가 이직전 사업주(이직전 사업주와 합병하거나 그 사업을 양수한 사업주등 당해사업과 관련된 사업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업주를 포함한다)에게 채용된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직업안정기관 기타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관에 구직을 신청하고 1년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자
      2. 고용보험적용사업장에서 이직후 1년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고 직업안정기관 기타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관에 구직을 신청한 후 3월이 초과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은 새로이 고용된 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액의 3분의 1(대규모기업의 경우에는 4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되, 6월간 지급한다.
      ③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은 고용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노동부장관이 지정한 기간동안 지급한다.
      ④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고용된 근로자의 수가 1년간 100인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인원에 대하여는 초과인원의 100분의 30에 한하여 지급한다.
      ⑤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23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이직전 사업주와 합병하거나 그 사업을 양수한 사업주등 당해사업과 관련된 사업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업주를 포함하고, 제3호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이직전 사업주(이직전 사업주와 합병하거나 그 사업을 양수한 사업주등 당해사업과 관련된 사업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업주를 포함한다)를 제외한다.
    제23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3호중 "고용한 사업주"를 "고용하고 고용전후의 각 3월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한 사업주"로 한다.
      2.임신·출산 또는 육아를 이유로 퇴직한 여성근로자를 퇴직후 3월이후 5년이내에 피보험자로 재고용하고 재고용전후의 각 3월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한 사업주
    제24조제4항중 "융자할 수 있다."를 "융자하거나 일부 지원할 수 있다."로 하고, 동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설치비용의 일부 지원은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수가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사업주단체를 포함한다)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보육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26조제1항 및 제2항 전단중 "제23조 및 제23조의2"를 각각 "제23조·제23조의2 및 제24조"로 한다.
    제26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조의3(지원금·장려금의 상호조정) ①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당해고용유지조치 기간동안에 제19조, 제19조의2, 제22조제1항제2호·제3호, 제22조의2 및 제2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채용장려금, 재고용장려금,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 및 여성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요건에 해당하는 조치를 한 경우에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고, 기타 장려금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제19조, 제19조의2, 제20조, 제22조제1항, 제22조의2 및 제23조제1항제2호·제3호의 규정에 의한 채용장려금, 재고용장려금, 지역고용촉진지원금,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 또는 여성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요건에 동시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사업주의 신청에 따라 하나의 지원금 또는 장려금을 지급한다.
    제30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원금액이 기업의 규모·업종등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비용지원한도 최소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비용지원한도 최소금액을 지원금액으로 한다.
    제50조제2호 및 제3호중 "부상(상시 본인의 간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각각 "부상"으로 하고, 동조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범죄혐의로 인한 구속 또는 형의 집행(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격이 없는 자를 제외한다)
      6.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유 제52조의2제1항제1호를 삭제하고, 동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업신고일부터 구직급여의 지급이 종료될 때까지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직업소개에 3회이상 응하였으나 취업되지 아니한 자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이 있는 자
        가. 18세미만이나 65세이상인 자
        나.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장애인
        다. 1월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환자
    제52조의3 본문중 "수급자격신청률등을 고려하여 고용사정이 호전될 것으로 예상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이와 같은 상황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를 말한다."로 한다.
    제69조제1항제2호 라목중 "사업"을 "사업 및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행하는 사업"으로 한다.
    제12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은 다음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조정의 지원
      2.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고용의 촉진
      3.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고령자등의 고용촉진
      4. 법 제20조의2 및 법 제26조의3의 규정에 의한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의 제한등
      5.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지원
      6.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피보험자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의 지원
      7.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금의 체납처분, 결손처분의 승인
      8.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 관계서류의 제출 및 출석의 요구(위임된 사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9. 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사무소 출입, 관계인에 대한 질문 및 서류의 조사(위임된 사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10. 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11.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직장보육시설의 운영비용의 지원
      12.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우선지원 대상기업사업주의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 대한 지원
    제123조제2항제1호를 제1호의3으로 하고, 동항에 제1호 및 제1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항제2호 내지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에 제5호 내지 제1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9조제2항 및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가입 및 해지의 승인,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관계의 소멸, 동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하수급인 보험가입 및 해지의 승인
      1의2. 법 제10조의2제2항 및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일괄적용 및 해지의 승인
      2.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의 징수
      3. 법 제6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개산보험료의 조사징수·추가징수 및 감액조정
      4. 법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보험료의 조사징수 및 정산에 따른 변환·징수에 관한 업무
      5. 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보험사무조합의 인가, 인가내용 변경신고·폐지신고의 수리, 고용보험사무조합에 대한 사무처리
      6.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과납보험료의 충당·반환, 가산금·연체금의 징수, 징수금의 독촉·체납처분·결손처분
      7.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 관계서류의 제출 및 출석의 요구(위임된 사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8. 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사무소 출입, 관계인에 대한 질문 및 서류의 조사(위임된 사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9.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 선임 또는 해임신고의 수리
      10.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관계의 성립 또는 소멸신고의 수리
      11. 제6조제2항 및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안정사업등의 임의가입 또는 해지의 승인
      12.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안정사업등에의 의제가입 해지의 승인
      13.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관계의 변경 및 우선지원 대상기업 해당(비해당) 신고의 수리
      14. 제9조의3의 규정에 의한 사업개시 신고 또는 종료신고의 수리
      15. 제9조의4의 규정에 의한 보험관계의 계속적용 신고의 수리
      16.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직장보육시설 설치비용의 융자업무 및 융자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17.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개산보험료의 감액조정 및 반환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3조의 개정규정은 199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69조제1항제2호 라목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령자를 고용하거나 재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에 대한 장려금의 지급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채용장려금에 관한 잠정조치) 이 영 시행일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중에 상시근로자수가 5인미만인 사업의 사업주가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에 의하지 아니하고 고용조정으로 이직된 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제1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채용장려금을 지급한다.

고용보험법시행령

[시행 1999. 2. 1.] [대통령령 제16095호, 1999. 2. 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6095호(1999.2.1)
    고용보험법시행령중개정령
    고용보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2 (기준임금의 적용) ①법 제2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임금관련 자료가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
      2.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이전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소재지 파악이 곤란한 경우
      3. 상시근로자수(제69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상시근로자수의 계산방법을 준용하여 산정한 근로자수를 말한다)가 4인이하인 사업으로서 사업주가 근로자의 의견을 들은 후 당해보험연도에 대하여 기준임금을 적용받고자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한 경우
      ②법 제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임금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적용한다.
      1. 통상근로자로서 월정액으로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월단위 기준임금을 적용한다.
      2. 단시간근로자, 근로시간에 따라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시간급근로자"라 한다), 근로일에 따라 일당 형식의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일급근로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실제 근로한 시간으로 보아 시간단위 기준임금을 적용한다. 다만, 시간급근로자 또는 일급근로자임이 명확하지 아니하거나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월단위 기준임금을 적용한다.
      ③기준임금이 적용되는 보험연도중에 임금이 확인되거나 변경되는 경우에도 당해보험연도말까지는 기준임금을 적용한다.
    제2조 본문중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사업"으로 한다.
    제2조의2를 삭제한다.
    제17조 본문중 "고용조정의 과정에서 감원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를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로 하고, 동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고용유지조치기간중에 당해사업의 연장근로일수와 휴일근로일수의 합계가 노동부령이 정하는 일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고용유지조치기간에 대하여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장근로일수 및 휴일근로일수의 계산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의3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을 삭제하며, 동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유지지원금은 제17조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조치를 실시한 일수(2이상의 고용유지조치를 동시에 실시한 날에 대하여는 1일로 본다)의 합계가 180일에 달할 때까지 각각의 고용유지조치에 대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고, 제17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경우에는 인력재배치가 완료된 날(1년 6월이내에 인력재배치를 완료하지 못한 때에는 1년 6월이 되는 날을 말한다)부터 1년간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한다.
      ④제17조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은 고용유지조치기간이 1년의 기간에 걸쳐 180일이 되는 경우에는 180일이 되는 날이후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9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본문중 "사업주에"를 각각 "사업주로서 채용전후의 각 3월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하는 사업주에"로 하고,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채용장려금의 금액은 채용된 근로자별로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내로 한다.
    제48조제1항중 "7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만원"을 "6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만원"으로 한다.
    제49조의2제2항중 "말한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로 하고, 동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수급자격자가 법 제42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개별연장급여와 법 제42조의3의 규정에 의한 특별연장급여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당해연금액의 1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100분의 70을 곱한 금액을 구직급여일액에서 공제한다.
    제50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병역법에 의한 의무복무
    제51조제1항 본문중 "그 사유발생 후"를 "그 사유로 인하여 계속 취업하지 못한 상태로"로 한다.
    제52조의2의 제목 "(개별연장급여 지급)"을 "(개별연장급여의 지급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제2호중 "취업할 가능성이 적고 직업지도등 재취업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직업소개에 3회이상 응하였으나 취업되지 아니한 자로서 18세미만이나 65세이상의 부양가족이 있는 자"로 하며, 동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직업상의 경험, 임금수준, 노동시장의 상황등으로 보아 재취직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이 필요하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지 못하였거나 받고 있지 아니한 자
    제52조의2제2항중 "다음 각호의 기간을 말한다."를 "60일을 말한다."로 하고, 동항 각호를 삭제하며, 동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수급자격자가 개별연장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직급여일수 종료 14일전까지 개별연장급여신청서에 수급자격증을 첨부하여 거주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2조의3제1호중 "매월의 구직급여 지급을 받는 자의 수"를 "매월의 구직급여 지급을 받는 자의 수(법 제42조 내지 제4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훈련연장급여등을 지급받는 자의 수를 제외한다)"로 한다.
    제59조제1항 본문중 "사유가 없어진 이후의 최초의 실업인정일(실업인정일이 없는 경우에는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기간의 종료후 30일이 되는 날)까지"를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4일(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기간이 당해취업할 수 없는 기간안에 종료된 경우에는 수급기간 종료후 30일)이내에"로 한다.
    제73조중 "제67조 내지 제70조"를 "제67조, 제68조제1항·제3항 내지 제6항, 제69조 및 제70조"로 한다.
    제7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3조의2 (고용보험료의 분할납부)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개산보험료의 분할납부 대상사업은 당해보험연도 6월 30일이전에 보험관계가 성립된 사업에 한한다. 다만, 법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산보험료액의 차액의 납부사유가 발생한 사업 및 건설공사등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으로서 그 기간이 6월미만인 사업을 제외한다.
    제80조의2제1항중 "연 1회"를 "연 2회 반기별로"로 하고, 동조제2항 본문중 "매 보험연도중"을 "당해보험연도의 반기중"으로, "100분의 90"을 "100분의 80"으로 하며, 동항 단서중 "당해보험연도"를 "당해반기"로 하고, 동항제1호중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에 사업 1개소당 3천원을 가산한 금액"을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며, 동항제2호중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에 사업 1개소당 3천원을 가산한 금액"을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80조의2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5항중 "당해보험연도가 종료된 날부터 2월(제7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의 폐지신고를 한 경우에는 폐지일부터 30일)이"를 "매 반기가 종료된 날(제7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의 폐지신고를 한 경우에는 폐지일)부터 1월이"로 한다.
      ④보험사무촉진지원금은 위임 사업의 규모에 따라 매 반기별로 다음 각호에 구분에 따라 지급하되, 보험사무의 위임기간이 3월이상 6월미만인 경우는 50퍼센트를 감액하여 지급하고, 3월미만인 경우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상시 10인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 1개소당 8천원
      2. 상시 11인이상 30인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 1개소당 5천원
      3. 상시 30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 1개소당 3천원
    제80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80조의3 (고용보험사무조합에 대한 지원제한) ①노동부장관은 고용보험사무조합이 보험료 기타 징수금의 징수에 손실을 초래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비용교부금과 보험사무촉진지원금에서 감액할 수 있다.
      ②노동부장관은 고용보험사무조합이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변동신고등을 해태 또는 지연하여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시정명령을 3회이상 받고도 불응한 경우에는 해당고용보험사무조합에 대한 보험사무촉진지원금의 50퍼센트를 감액할 수 있다.
    제81조 전단중 "제74조"를 "제74조(제1항제4호를 제외한다)"로 하고, 동조 후단중 "제74조제1항제4호 및 제76조제2항제2호"를 "제76조제2항제2호"로, "으로 본다."를 "으로, 제74조제4항중 "1일 3전"은 "1일 4전"으로 본다."로 한다.
    제1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2조의2 (조사연구원의 배치)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76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위원회의 재심사업무에 필요한 전문적인 조사·연구를 위하여 조사연구원을 둘 수 있다.
      ②조사연구원의 자격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23조제2항제2호중 "분할납부 또는 감액조정 신청의 수리"를 "분할납부 신청의 수리"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8조의 개정규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징수비용교부금등의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고용보험사무를 위탁받아 처리하고 있는 고용보험사무조합에 대한 1998년도 이전의 보험료 납부에 따른 징수비용교부금 및 보험사무처리에 따른 보험사무촉진지원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80조의2 및 제80조의3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고용유지지원금에 관한 잠정조치) ①제17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1999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중에 제17조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고용유지조치를 시작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한도를 200일로 연장한다.
      ②노동부장관은 제17조의3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1999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중에 제17조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유지조치를 시작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한다.
      ③노동부장관은 제17조 내지 제17조의4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중에 경영상의 이유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을 인수한 사업주로서 종전 사업의 근로자의 60퍼센트이상이 당해사업에 재배치되고 종전 사업의 근로자가 당해사업의 지분의 50퍼센트를 초과하여 취득하고 있는 사업의 사업주가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사업규모별로 고시하는 금액에 재배치된 근로자의 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지급한다.
    제4조 (채용장려금에 관한 잠정조치) ①제19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1999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중에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조정으로 이직된 자(이직당시 피보험자의 자격을 갖춘 자에 한한다)를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에 의하여 월 1일이상 피보험자로 채용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채용장려금을 지급한다. 다만, 상시근로자수가 5인미만인 사업의 사업주는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에 의하지 아니하고 고용조정으로 이직된 자를 월 1인이상 채용한 경우에도 채용장려금을 지급한다.
      ②이 영 시행일부터 1999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중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직된 자를 피보험자로 채용하거나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직된 자를 피보험자로 채용한 사업주가 채용전 1월 및 채용후 3월이내에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9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채용장려금을 지급한다.
      ③제19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1999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중에 사업주가 피보험자를 채용한 경우에는 사업주가 당해피보험자에게 지급한 임금액의 3분의 2(대규모기업의 경우에는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6월간 지급한다. 다만, 1년이상 실직상태에 있는 자 또는 55세이상으로 6월을 초과하여 실직상태에 있는 자를 채용한 경우에는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액의 4분의 3(대규모기업의 경우에는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고용보험법시행령

[시행 1998. 10. 1.] [대통령령 제15902호, 1998. 10. 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5,902호(1998·10·1)
    고용보험법시행령중개정령
    고용보험법시행령중개정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중 "상시 5인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하고, 동항에 각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2항을 삭제하고, 동조제3항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 공사"를 "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한 사업"으로 하며, 동조제4항 본문 및 제5항중 "제2항"을 각각 "제1항제2호가목"으로 한다.
      1. 농업·임업·어업 및 수렵업중 상시 4인이하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건설공사
        가. 총공사금액(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가환산액을 포함한다)이 매년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미만인 공사
        나.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공사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제1항제2호 본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사
      3. 가사서비스업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 (기준임금의 적용) ①법 제2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임금관련 자료가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
      2. 사업의 이전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소재지 파악이 곤란한 경우
      3. ´상시근로자수(제69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상시근로자수의 계산방법을 준용하여 산정한 근로자수를 말한다)가 4인이하인 사업으로서 사업주가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 당해 보험연도에 대하여 기준임금을 적용받고자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한 경우
      ②법 제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임금이 적용되는 보험연도중에 임금이 확인되는 경우에도 당해 보험연도말까지는 기준임금을 적용한다.
    제3조제1항을 삭제하고, 동조제2항제1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6조제1항중 "상시 5인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을 "법 제7조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업"으로 한다.
    제9조의2제1항제2호중 "500억원"을 "100억원"으로 한다.
    제9조의4중 "제2조제2항"을 "제2조제1항제2호가목"으로 한다.
    제10조제3항 본문중 "이직전 임금지급내역"을 "이직전에 지급한 임금·퇴직금 등의 내역"으로 한다.
    제13조제4항중 "7일"을 "14일"로 한다.
    제17조 본문중 "(일용근로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17조의3, 제19조, 제22조 및 제23조에서 같다)"를 "(1월미만의 기간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17조의 3, 제19조 및 제23조에서 같다)"로 하고, 동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1월이상 계속하여 근로시간을 일단위 또는 주단위로 단축하되, 일단위로 단축하는 경우에는 근로시간의 10분의 1이상을, 주단위로 단축하는 경우에는 1주당 8시간이상을 단축하는 경우
    제17조의2제1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17조의3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17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무급휴직을 실시하는 기간중에 사업주가 추가로 제17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훈련비용에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과 노동부령이 정하는 훈련수당을 합산한 금액
    제17조의3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당해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는 기간중에는 제1항제1호 후단의 규정에 의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은 사업주는 고용유지지원금중 훈련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훈련을 받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단서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채용된 근로자가 이직전의 사업주에게 채용되거나 이직전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업주에게 채용된 경우를 제외한다.
    제22조제1항제2호중 "10인"을 "5인"으로 하고, 동항제3호중 "일용근로자 및 시간제근로자"를 "법 제8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 및 1월미만의 기간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로 하며,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수 및 고령자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미만이고 1월간의 근로일수가 13일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근로자수 및 고령자수에서 각각 제외한다.
    제23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직업안정기관에 구직을 신청한 여성실업자중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기타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자를 새로이 고용한 사업주
    제23조제2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1항제3호의 요건을 갖춘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여성고용촉진장려금은 새로이 고용된 자에 대하여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액의 2분의 1(대규모기업의 경우에는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제23조제3항을 동조제4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여성고용촉진장려금은 6월을 한도로 지급한다.
    제24조의2중 "상담원"을 "직업상담원"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상담원의 자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2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17조·제19조·제20조·제22조·제23조 및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 또는 장려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고자 한 자에 대하여는 지원금 또는 장려금을 지급받은 날 또는 지급받고자 한 사실이 있은 날부터 1년간 지원금 또는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반환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기간 및 의무이행일부터 1년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48조제1항중 "법 제35조제4항"을 "법 제35조제5항"으로 한다.
    제49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5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6조의2 (고액금품의 범위) 법 제45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상의 금품"이라 함은 퇴직금·퇴직위로금 등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이직당시 수령한 총액 1억원이상의 금품(임금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제59조제1항 본문중 "질병·부상"을 "질병·부상 또는 출산"으로 한다.
    제7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6조의2 (고용보험사무조합의 인가대상) 법 제64조제1항의 전단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단체"라 함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인가 또는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한 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를 말한다.
    제77조제1항중 "보험가입자의 범위는 상시 300인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로 한다."를 "사업주의 범위는 상시 100인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로 한다."로 하고, 동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78조제1항의 본문중 "사업주단체"를 "단체"로 하고, 동항 각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주무관청의 인가 또는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2. 단체의 정관 또는 규약 사본
      3. 단체의 전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및 재산목록과 그 재산의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만 당해 연도에 새로이 설립되는 단체의 경우에는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단체와 사업주간의 보험사무위임처리규약 사본
      5. 보험료 등의 유용방지를 위하여 단체와 한국은행이 지정한 국고대리점·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간에 체결한 약정서 및 개설된 통장 사본
    제78조제2항 본문중 "법 제6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사무조합"을 "법 제6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사무를 행하기 위한"으로 하고, 동항제1호중 "정관 및 등기부에 당해 사업주단체의"를 "정관, 규약 등에 단체의"로 하며, 동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고용보험사무의 위임을 예정하고 있는 사업주가 30인이상 있을 것
    제78조제3항중 "사업주단체"를 "단체"로, "60일"을 "30일"로, "10일"을 "7일"로 한다.
    제79조중 "10일"을 "14일"로 한다.
    제7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9조의2(고용보험사무조합의 장부비치 등) 법 제6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보험사무조합이 작성·비치하여야 할 장부 기타의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보험사무의 처리를 위임한 사업주의 명부
      2. 사업별 징수업무처리장부
      3. 사업별 피보험자의 신고 등 징수업무외의 보험사무처리장부 및 관계서류
      4. 고용보험사무조합과 사업주간의 보험사무위임관계 서류
      5. 제8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의 지급신청관계 서류 및 수령관계 서류
      6. 사업주에게 행한 보험료 기타 징수금의 납입통지 서류 및 영수관계 서류
      7. 국고수납대리점 등과 체결한 약정서
    제80조 전단중 "제56조제2항, 제57조 내지 제59조"를 "제56조·제56조의2 및 제58조"로 하고, 동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공단"은 "노동부장관"으로, "보험가입자"는 "사업주"로 본다.
    제80조의2 및 제80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0조의2 (고용보험사무조합에 대한 지원)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6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위임한 보험사무를 처리하는 고용보험사무조합에 대하여 보험료 납부에 따른 징수비용교부금(이하 "징수비용교부금"이라 한다)과 기타 보험사무처리에 따른 지원금(이하 "보험사무촉진지원금"이라 한다)을 연 1회 지급한다.
      ②징수비용교부금은 매 보험연도중 징수하여야 할 보험료 기타 징수금의 납부실적이 100분의 90이상 100분의 95미만인 경우에는 납부한 금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납부실적이 100분의 95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고용보험사무조합이 제7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연도중에 업무의 폐지신고를 한 경우에는 당해 보험연도의 초일부터 폐지일이 속하는 분기 중간월의 15일까지 납부기한이 만료되는 보험료 기타 징수금을 납부한 실적을 기준으로 한다.
      1. 상시 16인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위임사업주로부터 수령하여 납부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에 사업 1개소당 3천원을 가산한 금액
      2. 상시 16인이상 30인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위임사업주로부터 수령하여 납부한 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에 사업 1개소당 3천원을 가산한 금액
      3. 상시 30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위임사업주로부터 수령하여 납부한 금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 납부실적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체납처분에 의하여 납부한 금액을 제외한다.
      ④보험사무촉진지원금은 고용보험사무조합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사업중 상시 10인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1개소당 1만원으로 한다.
      ⑤고용보험사무조합이 징수비용교부금 및 보험사무촉진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보험연도가 종료된 날부터 2월(제7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의 폐지신고를 한 경우에는 폐지일부터 30일)이 경과한 후에 노동부장관에게 징수비용교부금 등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80조의3 (고용보험사무조합에 대한 지원제한) ①노동부장관은 고용보험사무조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수비용교부금과 보험사무촉진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료 기타 징수금의 징수에 손실을 초래하게 한 경우
      2.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 신고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실업급여 또는 각종 지원금 등을 부정하게 받게 한 경우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수비용교부금 또는 보험사무촉진지원금의 50퍼센트를 각각 감액할 수 있다.
      1. 보험의 성립·소멸 신고,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 신고 기타 각종 보고 등을 해태 또는 지연한 경우
      2. 기타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경우
    제11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상임위원중에서 노동부장관이 임명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된 자를 노동부장관이 임명한다.
    제112조제1항중 "위원장·부위원장·당연직위원과"를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 당연직위원과"로, "7인으로"를 "9인이내로"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영은 199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9조의2제1항제2호 및 제17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고용유지조치를 위한 계획수립 및 실시에 관한 경과조치)제17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의 시행당시 제17조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중인 고용유지조치에 대하여는 제17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한다.
    제3조(고용유지지원범위에 관한 잠정조치) ①노동부장관은 제17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사업주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제17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6월을 한도로 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은 후 제17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용유지조치를 추가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간동안은 제17조의3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고용정책기본법시행령 제1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업종의 사업주
      2. 제17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용유지조치의 추가 실시이후 1년동안 감원하지 아니할 것을 노사간에 합의한 사업주
      ②노동부장관은 실업의 급증 등으로 인하여 고용사정이 악화된 경우로서 고용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실시할 기간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은 1999년 1월 1일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의 범위내에서 정하여야 한다.

고용보험법시행령

[시행 1998. 7. 1.] [대통령령 제15829호, 1998. 7. 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5,829호(1998·7·1)
    고용보험법시행령중개정령
    고용보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법 제8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교원을 제외한다)
      5.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별정우체국 직원
    제9조의3의 제목중 "개시신고"를 "개시 및 종료신고"로 하고, 동조 본문 중 "개시일"를 "개시일 및 종료일"로, "신고하여야 한다."를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로 하며, 동조 단서중 "14일이내에"를 "개시신고의 경우 14일이내에"로 한다.
    제10조제2항중 "개시신고"를 "개시 및 종료 신고"로 한다.
    제1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9조제1항의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 통지받은 회사는 그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보험연도의 다음 보험연도부터 이를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15조제4항제1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각 사업별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를 산정한다.
    제16조제1항중 "휴업수당지원금·근로시간단축지원금·고용유지훈련지원금·근로자사외파견지원금·인력재배치지원금·직업전환훈련지원금·창업교육훈련지원금·채용장려금 또는 적응훈련지원금을 지급한다."를 "지원금 또는 장려금을 지급한다."로 하고, 동조제3항중 "각종 지원금 또는 장려금"을 "지원금 또는 장려금"으로 한다.
    제17조 내지 제17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대상) 노동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조정의 과정에서 감원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당해 사업에서 고용하는 피보험자(일용근로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17조의3, 제19조, 제22조 및 제23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고용유지조치"라 한다)를 취하여 당해 피보험자를 계속 고용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이하 "고용유지지원금"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1. 1월을 단위(이하 "단위기간"이라 한다)로 당해 사업 피보험자의 소정근로연일수에 대한 휴업을 행한 피보험자 휴업연일수의 비율이 15분의 1을 초과하는 휴업을 행하고, 당해 휴업기간에 대하여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이 경우 단위기간의 산정방법 및 1일의 소정근로시간의 일부를 휴업한 경우의 휴업연일수의 계산방법등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2.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3월이상 계속하여 근로시간의 10분의 1이상을 단축하는 경우
      3.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유지를 위한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4. 당해 피보험자와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1월이상 사외파견을 하는 경우
      5. 1월이상 유·무급휴직을 부여하는 경우
      6. 새로운 업종으로 사업을 전환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 또는 설비를 설치하거나 정비하고, 종전의 사업에 종사한 피보험자의 6할이상을 새로운 사업에 재배치 하는 경우
    제17조의2 (고용유지조치를 위한 계획수립 및 실시) ①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17조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당해 사업의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과의 협의를 거칠 것
      2. 고용유지조치 계획의 실시상황과 휴업·휴직수당 및 임금의 지급상황이 기재된 서류를 갖출 것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노동부령이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용유지조치 실시일 또는 변경일부터 3일이내에 신고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실시함에 있어서 제17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주는 고용유지계획을 신고한 날부터 1년 6월이내에 인력재배치를 완료하고 이를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7조의3 (고용유지지원금의 금액 및 그 범위) ①고용유지지원금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1. 제17조제1호 및 제4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고용유지조치 기간에 대하여 사업주가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휴업·휴직수당 및 임금액의 3분의 2[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이하 "대규모기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제17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중 무급휴직의 경우에는 당해 휴직기간동안 사업주가 부담하는 노무비용을 고려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2. 제17조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시간 단축전에 사업주가 근로시간단축대상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평균임금의 10분의 1(대규모기업의 경우에는 15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3. 제17조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훈련기간중 사업주가 피보험자인 훈련대상자에게 지급한 임금액의 3분의 2(대규모기업의 경우에는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과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훈련비용에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의 합계액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유지지원금을 6월을 한도로 지급한다. 다만, 제17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업의 경우에는 단위기간내에 당해 사업의 피보험자의 휴업(고용유지지원금이 지급되는 휴업에 한한다)연일수를 당해 단위기간 말일 현재의 당해 사업의 피보험자의 수로 나눈 일수(1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버린다)의 누계가 150일에 달한 때까지 지급하고, 제17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인력재배치의 경우에는 인력재배치가 완료된 날(1년 6월이내에 인력재배치를 완료하지 못한 때에는 1년 6월이 되는 날을 말한다)부터 1년간 지급한다.
      ③제17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용유지조치를 동시에 실시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사업주의 신청에 따라 하나의 고용유지조치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만을 지급하고, 동 고용유지조치를 기간을 달리하여 실시하는 경우에 각각의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기간(휴업의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누계일수 25일을 1월로 한다)의 합계가 6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월을 한도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한다.
      ④제17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용유지지원금은 각각의지급기간을 합하여 6월이 되는 경우에는 그 후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제17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용유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다.
    제17조의4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대상기간) ①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유지지원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중에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사업주에게 지급한다.
      1. 제16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주의 경우에는 고용정책기본법시행령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고용조정의 지원 등의 기간(이하 "지정기간"이라 한다)
      2. 제1호외의 사업주의 경우에는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지정한 기간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7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고용유지조치를 취한 사업주의 경우에는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중에 업종을 전환하고 인력재배치를 시작한 경우 인력재배치가 완료된 날부터 1년간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한다.
    제17조의5·제18조 및 제18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
    제19조제1항중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용장려금은"을 "노동부장관은"으로, "지급한다."를 "장려금(이하 "채용장려금"이라 한다)을 지급한다."로 하며, 동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5항을 삭제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채용장려금의 금액은 채용된 피보험자에게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액의 2분의1(대규모기업의 경우에는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6개월간 지급한다. 다만, 1년이상 실직상태에 있는 자 또는 55세이상으로 6월을 초과하여 실직상태에 있는 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액의 3분의 2(대규모기업의 경우에는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제19조의2를 삭제한다.
    제22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2항중 "근로자수 및 고령자수"를 각각 "근로자수, 고령자수 및 45세이상 54세이하인 자의 수"로 한다.
      3. 당해 사업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퇴직한 자로서 45세이상 54세이하인 자를 당해 사업에서 퇴직후 2년이내에 근로자(일용근로자 및 시간제근로자 기타 노동부령이 정하는 근로자를 제외한다)로 재고용할 것
    제22조제5항을 동조제6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제1항제3호의 요건을 갖춘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의 금액은 노동부장관이 매년 사업규모별로 고시하는 금액에 재고용된 근로자(최근 2년간 지급기준에 해당되었던 자를 제외한다)의 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조업에 속하는 사업에서 45세이상 54세이하인 자를 재고용하는 경우에는 지원수준을 높게 정할 수 있다.
    제22조의2 및 제22조의3을 각각 삭제한다.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3조 (여성고용촉진장려금)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주에 대하여 여성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한다.
      1. 피보험자인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고용평등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을 30일(근로기준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산전·산후유급휴가기간 60일과 중복되는 기간을 제외한다)이상 부여하고 육아휴직 종료후 30일이상 피보험자인 근로자로 계속 고용한 사업주
      2. 임신·출산 또는 육아를 이유로 퇴직한 여성근로자를 재고용할 수 있도록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명시하고 당해 사업에서 퇴직한 여성근로자를 퇴직후 5년이내에 피보험자로 재고용한 사업주
      ②여성고용촉진장려금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1. 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여성고용촉진장려금은 육아휴직의 부여에 따른 사업주의 노무비용부담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매년 사업규모별로 고시하는 금액에 근로자가 사용한 육아휴직 월수(근로기준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산후유급휴가기간을 포함한다)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2. 제1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여성고용촉진장려금은 노동부장관이 매년 사업규모별로 고시하는 금액에 재고용된 여성 근로자수 최근 2년간 지급기준에 해당되었던 자를 제외한다)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이 경우 제조업에 속하는 사업에서 여성을 재고용하는 경우에는 지원수준을 높게 정할 수 있다.
      ③여성고용촉진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26조 및 제26조의2중 "제16조 내지 제20조, 제22조 내지 제23조의2"를 각각 "제17조·제19조·제20조·제22조·제23조 및 제23조의2"로 한다.
    제26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조의3 (지원금·장려금의 상호조정) ①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당해 고용유지조치 기간동안에 제19조, 제22조제1항제2호·제3호 및 제2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채용장려금,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또는 여성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요건에 해당하는 조치를 한 경우에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한다.
      ②제19조, 제22조제1항제3호 및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용장려금,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또는 여성고용촉진지원금의 지급요건에 동시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주의 신청에 따라 하나의 지원금 또는 장려금을 지급한다.
    제2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7조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의 지원) ①법 제22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이라 함은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이하 "직업능력개발훈련"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훈련을 말한다.
      1. 당해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를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2. 당해 사업 또는 당해 사업과 관련되는 사업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업에서 채용하고자 하는 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3. 직업안정기관에 구직등록된 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4. 당해 사업에 고용된 피보험자에게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춘 유급휴가(근로기준법 제57조 및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월차·연차유급휴가를 제외한다)를 주어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가. 1년이상 재직하고 있는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계속하여 30일이상 줄 것. 다만, 기능·기술장려를 위하여 생산직 또는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자를 대상으로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유급휴가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나. 휴가기간중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이상의 임금이 지급될 것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훈련비용의 지원금액은 당해 훈련비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비용에 한한다)에 사업규모 등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되, 기능·기술장려를 위하여 생산직 또는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자를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지원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③직업능력개발훈련의 훈련비용의 지원신청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28조 및 제29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30조중 "사업내직업훈련 및 교육훈련등"을 "직업능력개발훈련"으로 하고, 동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간에는 사업주에게 지급할 수 있는 비용의 총액한도를 그 사업주가 당해 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직업능력개발사업의 개산보험료의 100분의 200(대규모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0)으로 할 수 있다.
    제30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업주가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기준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외에 당해 사업주가 당해 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직업능력개발사업의 개산보험료의 100분의 100까지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제3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2 (수강장려금의 지원 등)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또는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에서 자비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사업장의 감원계획·도산·폐업 등으로 인하여 이직이 확실시 되는 피보험자
      2. 50세이상의 피보험자
      3. 창업에 필요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이직예정인 피보험자
      ②노동부장관은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자비로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또는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이상의 학교에 입학하는 경우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수업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부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금의 이율·대부기간 등 대부조건은 노동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31조제1항중 "법 제24조"를 "법 제24조제2항"으로, "직업훈련 또는 교육훈련"을 "직업능력개발훈련"으로,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3항중 "법 제24조"를 "법 제24조제2항"으로, "직업훈련 또는 교육훈련"을 "직업능력개발훈련"으로 "고용정책기본법시행령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훈련수당에 준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를 "훈련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취직훈련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해 훈련을 받는자 또는 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제32조의 제목중 "직업훈련시설등"을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사업내직업훈련 또는 인정직업훈련"을 "직업능력개발훈련"으로, "직업훈련시설"을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하며, 동조제2항을 삭제하고, 동조제3항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으로, "재정경제원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하며, 동조제4항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으로 한다.
    제3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3조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지원) 노동부장관은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 당해 기업의 사업주단체 및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의한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그 시설설치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34조제1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사업주가 근로자의 기술향상을 위하여 실시하는 자격검정사업
    제34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제3호의2의 규정에 의한 자격검정사업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사업주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당해 사업 및 당해 사업과 관련된 사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자격검정일 것
      2. 자격검정종목이 당해 사업의 상품 또는 서비스와 직접 관련되고 국가기술자격종목과 중복되지 아니할 것
      3. 당해 자격을 취득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승진·승급·보수 등에서 우대할 수 있는 규정을 제정·시행하고 있을 것
      4. 당해 자격을 취득하려고 하는 근로자에게 검정사업과 관련하여 검정수수료 등 일체의 비용을 받지 아니할 것
    제3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의2 (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의 위탁실시)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을 위탁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매년 위탁하고자 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이하 "위탁훈련사업"이라 한다)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훈련사업의 훈련직종은 개별사업주가 실시하기 곤란하거나 인력이 부족한 직종 또는 국가경제발전의 기간이 되는 직종 등을 우선하여 정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훈련사업은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 위탁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제35조를 삭제한다.
    제35조의2제1항중 "직업훈련 또는 교육훈련"을 "직업능력개발훈련"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27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의 지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36조중 "한국산업인력공단"을 "한국산업인력공단과 한국직업능력개발원법에 의한 한국직업능력개발원"으로 한다.
    제37조중 "제27조 또는 제29조"를 "제27조"로, "사업내직업훈련 또는 교육훈련등의 비용"을 각각 "직업능력개발훈련의 비용"으로 한다.
    제4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4조의2 (실업인정의 특례사유) 법 제34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
      2. 월간 구직급여 수급자격의 인정을 신청한 자의 수를 매월 말일의 피보험자수로 나누어 얻은 비율(이하 "수급자격신청률"이라 한다)이 연속하여 2월간 10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3. 법 제42조의3의 규정에 의한 특별연장급여의 지급이 결정된 경우
    제45조 본문중 "법 제34조제3항 단서"를 "법 제34조제3항제3호"로 하고, 동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법 제7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재심사 또는 소송에 의하여 실업급여에 관한 처분이 취소·변경된 자
    제51조제1항 본문중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를 "그 사유발생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로 한다.
    제52조의제목 "(구직급여의 연장지급)"을 "(훈련연장급여 지급)"으로 하고, 동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자격자에 대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것을 지시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자의 연령·적성·경력 및 이직전 직종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지시 대상자의 선정기준·절차 등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52조의2 및 제52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제52조의2 (개별연장급여 지급) ①법 제42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취직이 특히 곤란한 수급자격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수급자격자를 말한다.
      1. 제16조제2항제1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업종 또는 지정지역에서 이직한 자
      2.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정급여일수가 종료될 때까지 취업할 가능성이 적고 직업지도 등 재취업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3. 직업상의 경험·지식의 정도, 노동시장의 상황 등으로 보아 재취직을 위한 직종전환이 필요하나 직종전환에 필요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기 곤란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②법 제42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간을 말한다.
      1. 30세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30일
      2. 30세이상인 자 및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장애인에 대하여는 60일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별연장급여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52조의3 (특별연장급여 지급) 법 제42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수급자격신청률 등을 고려하여 고용사정이 호전될 것으로 예상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매월의 구직급여 지급을 받은 자의 수를 당해 월의 말일의 피보험자수로 나누어 얻은 비율이 연속하여 3월간 각각 100분의 3을 초과하는 경우
      2. 매월의 수급자격신청률이 연속하여 3월간 10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3. 매월의 실업률이 연속하여 3월간 100분의 6을 초과하는 경우
    제5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4조 (구직급여 지급의 특례) 법 제4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급자격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제4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실업인정의 특례사유에 해당되어 실업이 인정된 자
      2.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업인정일이 변경된 자
      3.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명서에 의하여 실업이 인정된 자
      4.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수급자격자
    제68조의2의 제목 "(노무비율의 적용)"을 "(일괄적용사업장의 노무비율적용)"으로 하고, 동조중 "노무비율을 당해 사업의 노무비율로 한다."를 "당해 연도 노무비율로 한다."로 한다.
    제6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법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고용안정사업의 보험료율 : 1000분의 3
      2.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은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른 보험료율
        가. 상시 150인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의 사업 : 1000분의 1
        나. 상시 150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의 사업으로서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업 : 1000분의 3
        다. 상시 150인이상 1000인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의 사업으로서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 1000분의 5
        라. 상시 1000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의 사업 : 1000분의 7
      3. 실업급여의 보험료율 : 1000분의 10
    제76조를 삭제한다.
    제81조중 "제76조"를 "제76조, 제79조 내지 제79조의5"로 한다.
    제8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8조의2 (충당액의 상환) 법 제7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충당액의 상환은 상환기간이 도래한 사업연도의 수입으로 상환한다.
    제95조 본문중 "재정경제원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9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8조의2 (심사관의 배치·직무) ①법 제7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관은 지방노동청에 둔다.
      ②심사관은 지방노동청 및 그 소속사무소의 심사업무와 심사청구에 대한 사례연구를 담당한다.
    제107조제2항제2호중 "교육법"을 "고등교육법"으로 한다.
    제112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3항(종전의 제2항)중 "위원 과반수"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구성원 과반수"로 한다.
      ①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부위원장·당연직위원과 위원장이 매회의시마다 지정하는 노·사대표 각 1인의 위원을 포함하여 7인으로 구성·운영한다.
    제123조제1항제5호중 "사업내직업훈련"을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으로 하고, 동항제6호를 삭제하며, 동항제19호중 "제7조"를 "제6조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동항에 제1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항제20호의2중 "신고"를 "신고 또는 종료신고"로 하고, 동항에 제2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항제24호·제26호 및 제27호를 각각 삭제한다.
      19의2.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안정사업 등에의 의제가입 해지의 승인
      22의2.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수강장려금의 지원 및 교육수강비용의 대부에 관한 사항
              부칙
    ① (시행일) 이 영은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 내지 제30조, 제30조의2, 제31조("직업훈련 또는 교육훈련"을 "직업능력개발훈련"으로 변경하는 것에 한한다), 제32조, 제33조, 제34조, 제34조의2, 제35조, 제35조의2, 제36조, 제37조, 제69조, 제76조 및 제123조제1항제5호·제22호의2·제24호·제26호·제27호의 개정규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고용안정사업의 지원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18조·제18조의2·제19조의2 및 제2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안정을 위한 계획을 신고하거나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실시중인 자에 대한 지원금의 지급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고용보험법시행령

[시행 1998. 2. 24.] [대통령령 제15683호, 1998. 2. 2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5,683호(1998·2·24)
    고용보험법시행령중개정령

    고용보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통령령 제15624호 고용보험법시행령중개정령 부칙을 부칙 제1조로 하고, 동조의 제목으로 "(시행일)"을 삽입하며, 동조중 "7월 1일"을 "3월 1일"으로 하고, 동 부칙에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 (적용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①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8년 6월 30일까지 상시 5인이상 50인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법제3장 및 제4장과 법 제56조의 규정중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 납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8년 6월 30일까지 상시 5인이상 50인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에 가입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8년 6월 30일까지 상시 50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 사업규모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상시 50인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으로 된 경우에는 당해 사업의 사업주는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용보험법시행령

[시행 1998. 3. 1.] [대통령령 제15624호, 1998. 2. 1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5,624호(1998·2·12)
    고용보험법시행령중개정령
    고용보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법 제7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상시 5인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6조중 "10인"을 "5인"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업급여에 가입한 사업주는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에 가입할 수 있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에 가입한 사업주는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 보험사업의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험계약의 해지는 그 보험사업의 보험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경우에 한한다.
    제7조를 삭제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 (고용안정사업 등에의 의제가입 해지)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사업에 의제가입한 사업주가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에 대하여 보험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제1항을 삭제한다.
    제81조전단중 "제76조 및 제80조"를 "제76조, 제79조의2 내지 제79조의5 및 제80조"로 한다.
              부칙
    이 영은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고용보험법시행령

[시행 1998. 1. 1.] [대통령령 제15587호, 1997.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5,587호(1997·12·31)
    고용보험법시행령중개정령
    고용보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본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다음 보험연도의 초일부터 14일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4.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우선지원대상 기업의 해당여부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제16조제1항중 "휴업수당지원금·직업전환훈련지원금·창업교육훈련지원금·인력재배치지원금·채용장려금 또는 적응훈련지원금을 지급한다."를 "휴업수당지원금·근로시간단축지원금·고용유지훈련지원금·근로자사외파견지원금·인력재배치지원금·직업전환훈련지원금·창업교육훈련지원금·채용장려금 또는 적응훈련지원금을 지급한다."로 하고, 동조제2항 본문중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 사업주"를 "규정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 사업주"로 하며,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은 실업의 증가 등 고용불안이 심각하거나 심각할 것으로 전망되어 특별한 고용안정대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종 지원금 또는 장려금을 각각 지정한 기간동안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 내지 제6항을 각각 제3항 내지 제7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3항(종전의 제2항)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하며, 동조제4항(종전의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5항(종전의 제4항)중 "하나의 지정기간의 휴업수당지원금은"을 "휴업수당지원금은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동안 지급하되,"로 하며, 동조제6항(종전의 제5항)중 "제1항제3호"를 "제2항제2호"로, "신고하여야 한다."를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로 한다.
      ①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업수당지원금은 피보험자(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일용근로자를 제외한다. 이하 제17조의2 내지 제20조, 제22조의2 및 제22조의 3에서 같다)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중에 휴업을 행하고 휴업기간중 근로기준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이를 지급한다.
      1. 제16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주의 경우에는 고용정책기본법시행령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고용조정지원등의 기간(이하 "지정기간"이라 한다)
      2. 제16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주외의 사업주의 경우에는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지정한 기간
      ②휴업수당지원금은 휴업을 행하는 사업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하여 이를 지급한다.
      1. 1월을 단위(이하 "단위기간"이라 한다)로 당해 사업의 피보험자의 소정근로연일수에 대하여 휴업을 행한 피보험자의 휴업연일수의 비율이 15분의 1을 초과할 것. 이 경우 단위기간의 산정방법 및 1일의 소정근로시간의 일부를 휴업한 경우의 휴업연일수의 계산방법등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2. 사업주가 당해 사업의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과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이하 "노동조합등"이라 한다)와 협의를 거쳐 수립한 휴업계획에 따라 행하여질 것
      3. 휴업의 실시상황, 임금 및 휴업수당의 지급상황이 기재된 서류를 갖출 것
      ④휴업수당지원금의 금액은 단위기간동안 피보험자에게 지급된 휴업수당액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1. 제16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주의 경우에는 2분의 1. 다만,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이하 "대규모기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3분의 1로 한다.
      2. 제16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주외의 사업주의 경우에는 4분의 1(대규모기업의 경우에는 5분의 1)
    제17조의2 내지 제17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 (근로시간단축지원금) ①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시간단축지원금은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조정의 과정에서 감원이 불가피한 경우에 근로시간단축을 통하여 피보험자의 감원을 방지하는 사업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자에게 지급한다.
      1.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근로시간의 10분의 1이상을 단축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근로시간단축이 실시될 것
      2. 사업주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시간 단축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노동조합등과 협의를 거칠 것
      3. 근로시간단축의 실시상황, 임금의 지급상황이 기재된 서류를 갖출 것
      ②근로시간단축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시간단축계획을 수립하여 미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근로시간단축지원금의 금액은 근로시간단축전에 사업주가 근로시간단축대상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평균임금의 20분의 1(대규모기업의 경우에는 3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④근로시간단축지원금은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지정한 기간동안 지급한다.
      ⑤근로시간단축지원금의 지급은 지급사유의 발생일부터 6월을 한도로 하며, 하나의 근로시간단축지원금의 지급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급사유의 발생으로 인한 근로시간단축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⑥근로시간단축지원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의3 (고용유지훈련지원금) ①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유지훈련지원금은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당해 사업에서 사용하는 피보험자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훈련과정·훈련기간·훈련방법 기타 훈련기준에 적합한 훈련을 실시한 후 계속 고용하는 경우에 지급한다.
      ②고용유지훈련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유지훈련계획을 수립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고용유지훈련지원금의 금액은 사업주가 훈련기간중에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임금액의 2분의 1(대규모기업의 경우에는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과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훈련비용에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④고용유지훈련지원금은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지정한 기간동안 지급한다.
      ⑤하나의 고용유지지원훈련에 대한 고용유지훈련지원금의 지급은 6월을 한도로 한다.
      ⑥고용유지지원훈련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의4 (근로자사외파견지원금) ①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사외파견지원금은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당해 사업에서 사용하는 피보험자를 사외파견하는 경우에 지급한다.
      ②근로자사외파견지원금의 금액은 피보험자를 파견한 사업주가 당해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임금액의 4분의 1(대규모기업의 경우에는 5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며, 6월간 지급한다.
      ③근로자사외파견지원금은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지정한 기간동안 지급한다.
      ④근로자사외파견지원금은 1년간 당해 사업에서 파견된 피보험자의 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인원에 대하여는 초과인원의 100분의 30에 한하여 지급한다.
      ⑤근로자사외파견지원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5항중 "1년"을 "6월"로 한다.
      ④직업전환훈련지원금의 금액은 사업주가 훈련기간중에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임금액에 2분의 1(대규모기업은 3분의 1)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과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훈련비용에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제19조를 제17조의5로 하고, 제19조의2를 제19조로 하며, 제19조의3을 제19조의2로 하고, 제19조(종전의 제19조의2) 및 제19조의2(종전의 제19조의3)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 (채용장려금) ①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용장려금은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조정으로 인하여 이직된 자(이직 당시 피보험자의 자격을 갖춘 자에 한한다)를 직업안정기관의 알선 기타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나의 분기동안 5인이상 또는 당해 사업의 월평균 근로자수의 100분의 5이상 피보험자로 채용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지급한다.
      ②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는 그 사유와 재취업알선 대상자 등을 기재한 재취업알선계획을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고 그 계획에 따라 피보험자인 근로자의 채취업을 알선하는 경우 당해 근로자를 이직된 날부터 30일이내에 피보험자로 채용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채용장려금을 지급한다.
      ③채용장려금의 금액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용된 피보험자에게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액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며, 6월간 지급한다.
      1. 법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기재취직수당의 지급대상이 되는 자를 채용한 사업주의 경우에는 2분의 1(대규모기업의 경우에는 3분의 1)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대상자외의 자로서 이직후 6월이내의 실직자를 채용한 사업주의 경우에는 4분의 1(대규모기업의 경우에는 5분의 1), 이직후 6월초과 1년미만의 실직자를 채용한 사업주의 경우에는 3분의 1(대규모기업의 경우에는 4분의 1)
      ④채용장려금은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지정한 기간동안 지급한다.
      ⑤채용장려금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에 새로이 채용된 피보험자의 수가 1년간 10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인원에 대하여는 초과인원의 100분의 30에 한하여 지급한다.
      ⑥채용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9조의2 (적응훈련지원금) ①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응훈련지원금은 제19조제1항·제2항 및 제22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직자를 피보험자로 채용한 사업주가 당해 근로자를 채용한 후 6월이내에 새로운 직장적응에 필요한 훈련으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훈련과정·훈련기간·훈련방법 기타 훈련기준에 적합한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지급한다.
      ②적응훈련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응훈련계획을 수립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적응훈련지원금의 금액은 사업주가 훈련기간중에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임금액의 2분의 1(대규모기업의 경우에는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과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훈련비용에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④하나의 적응훈련에 대한 적응훈련지원금의 지급은 6월을 한도로 한다.
      ⑤적응훈련지원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제1항제4호중 "고용할 것"을 "피보험자로 고용할 것"으로 하고, 동항제6호중 "근로자의"를 "피보험자에 대한"으로 하며, 동조제3항중 "근로자(단시간근로자로 고용된 자를 제외한다)"를 "피보험자"로 한다.
    제22조제1항제2호중 "당해 사업에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를 "당해 사업의 월평균 근로자수"로 한다.
    제22조의2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당해 사업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퇴직한 자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연령이상인 자를 당해 사업에서 퇴직후 2년이내에 근로자(일용근로자 및 시간제근로자 기타 노동부령이 정하는 근로자를 제외한다. 이하 제22조의3에서 같다)로 재고용할 것
    제2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3 (장기실직자채용장려금)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직자(이직 당시 피보험자의 자격을 갖춘 자에 한한다)를 사업주가 직업안정기관의 알선 기타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근로자로 채용할 경우 장기실직자채용장려금을 지급한다.
      1. 1년이상 실직상태에 있는 자
      2. 55세이상인 자로서 6월을 초과하여 실직상태에 있는 자
      ②장기실직자채용장려금의 금액은 새로이 고용된 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액의 3분의 1(대규모기업의 경우에는 4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며, 6월간 지급한다.
      ③장기실직자채용장려금은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지정한 기간동안 지급한다.
      ④장기실직자채용장려금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채용된 근로자의 수가 1년간 10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인원에 대하여는 초과인원의 100분의 30에 한하여 지급한다.
      ⑤장기실직자채용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26조의3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4항(종전의제3항)중 "직업전환훈련지원금"을 "고용유지훈련지원금, 직업전환훈련지원금"으로 한다.
      ①제17조의3 내지 제20조, 제22조 내지 제22조의3의 규정에 의한 고용유지훈련지원금·근로자사외파견지원금·인력재배치지원금·직업전환훈련지원금·창업교육훈련지원금·채용장려금·적응훈련지원금·지역고용촉진지원금·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재고용장려금 또는 장기실직자채용장려금의 지급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제17조 또는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한 휴업수당지원금 또는 근로시간단축지원금의 지급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휴업기간 또는 근로시간단축기간동안에는 휴업수당지원금 또는 근로시간단축지원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휴업수당지원금의 지급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동시에 근로시간단축지원금의 지급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주의 신청에 따라 하나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②제17조의3 내지 제20조, 제22조 내지 제22조의3의 규정에 의한 고용유지훈련지원금·근로자사외파견지원금·인력재배치지원금·직업전환훈련지원금·창업교육훈련지원금·채용장려금·적응훈련지원금·지역고용촉진지원금·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재고용장려금 또는 장기실직자채용장려금중 2이상의 지원금 또는 장려금의 지급요건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당해 사업주의 신청에 따라 하나의 지원금 또는 장려금을 지급한다.
      ③제22조제1항제2호, 제22조의2 또는 제2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55세이상의 고령자에게 지급되는 장려금의 지급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수의 합계가 1년간 20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인원에 대하여는 초과인원의 100분의 30에 한하여 지급한다.
    제35조제1항제1호중 "교육훈련을 받는 50세이상의 피보험자인 근로자"를 "교육훈련을 받는 자로서 사업장의 감원계획, 도산·폐업 등으로 인하여 이직이 확실시되는 피보험자 또는 50세이상의 피보험자"로 한다.
    제36조중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법에 의한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을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의한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한다.
    제40조 본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법 제2조제4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품을 지급받는 경우를 제외한다.
      3. 휴직 기타 이와 유사한 상태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
    제58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납부할 금액이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이상인 경우에는 본인의 신청에 따라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단서의 규정에 의한 분할납부의 절차, 납부기한 등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제62조중 "3분의 1"을 "2분의 1"로 한다.
    제6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기재취직수당청구서는 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정된 직업에 재취직한 날이후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1조 후단중 "기본급여 또는 기본급여액"을 "구직급여 또는 구직급여액"으로 한다.
    제123조제3항중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법에 의한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을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의한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하고, 동조제4항 본문중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을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고용보험법시행령

[시행 1997. 5. 8.] [대통령령 제15367호, 1997. 5. 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5,367호(1997·5·8)
    고용보험법시행령중개정령
    고용보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항중 "고시된 금액이상의 건설공사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해당하게 된 때부터"를 "고시된 금액이상의 건설공사에 해당하게 되거나 법 제10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괄적용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때부터"로 한다.
    제1장에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 (업무의 대행)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시장에 관한 연구와 고용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 관련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조사·연구사업을 한국노동연구원법에 의한 한국노동연구원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조사·연구, 관리·운영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험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중 "고용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을 "보험"으로,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을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일괄적용을 받게 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당해 보험연도의 초일)"로,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을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일괄적용을 받고 있는 사업의 경우에는 당해 일괄적용관계가 소멸한 날)"로 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 (하수급인에 대한 사업주인정 승인신청) 원수급인이 법 제9조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험료의 납부인수에 관한 서면계약이 성립된 날부터 14일이내에 이를 노동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9조제2항제4호를 삭제한다.
    제9조의2 내지 제9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 (사업의 일괄적용 요건) ①법 제10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말한다.
      1. 사업주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자,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건설업자,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공사업자 또는 전기통신공사업법에 의한 공사업자일 것
      2. 당해 보험연도의 2년전 보험연도의 총공사실적액이 500억원이상일 것
      3. 당해 보험연도 초일 현재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보험적용사업이 1이상 시행중에 있을 것
      ②법 제1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괄적용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당해 보험연도 개시 7일전까지 이를 노동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법 제10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괄적용관계의 해지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다음 보험연도 개시 7일전까지 이를 노동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9조의3 (일괄적용사업의 개시신고) 법 제10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괄적용을 받는 사업주는 그가 시행하는 각각의 사업에 대하여 사업의 개시일부터 14일이내에 그 내역을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14일이내에 종료되는 사업에 있어서는 그 종료일 전일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제9조의4 (일괄적용관계 소멸후의 보험관계) 제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괄적용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일괄적용관계가 소멸한 사업중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이 제외되는 개별사업의 사업주가 일괄적용관계가 소멸한 날부터 14일이내에 당해 개별사업에 대한 보험관계의 계속적용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당해사업의 종료일까지 보험관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본다.
    제10조제1항중 "피보험자격의 취득을 신고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4일까지, 피보험자격의 상실을 신고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상실일부터 14일이내에"를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을 신고하고자 하는 때에는 취득 또는 상실일부터 14일이내에"로 하고, 동조제2항 본문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이직사유"를 "피보험단위기간·이직사유"로, 동항 단서중 "제14조의 고용보험피보험자이직표의 교부를 희망하지 아니하는"을 "이직시에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인정 신청을 원하지 아니하는"으로 하여 동항을 제3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 및 제4항 내지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9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개시신고를 한 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간내에 개별사업의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이직확인서를 제출받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피보험단위기간·이직사유 및 임금지급내역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⑤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직확인서의 기재내용을 확인하는 경우 이직자가 이직일 이전 18월간에 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인하여 계속하여 30일이상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이직자에 대하여 의사의 진단서 기타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⑥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이직확인서가 제출되지 아니한 자가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인정 신청을 위하여 이직확인서를 필요로 하게 된 경우에는 종전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청구를 받은 사업주는 이직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4조를 삭제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범위) ①법 제15조제2항 및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실시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 기업(이하 "우선지원 대상기업"이라 한다)의 범위는 산업별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업으로 한다.
      1. 광업 : 300인이하
      2. 제조업 : 500인이하
      3. 건설업 : 300인이하
      4. 운수·창고 및 통신업 : 300인이하
      5. 제1호 내지 제4호외의 산업 : 100인이하
      ②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및 제3항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중소기업청장(지방중소기업청장 또는 지방중소기업사무소장을 포함한다)의 확인을 받은 기업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본다.
      ③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기업중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통상산업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업과 고시된 기업이 속한 기업집단의 계열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고시된 날이 속하는 보험연도의 다음 보험연도부터 이를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그 기준이 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는 당해 사업주가 행하는 모든 사업에 있어서 전년도 매월 말일 현재의 근로자의 수(건설업에 있어서는 일용근로자의 수를 제외한다)의 합계를 전년도의 조업월수로 나누어 산정한 수로 할 것
      2. 제1항 각호의 산업분류는 통계법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대분류를 기준으로 적용할 것. 다만, 하나의 사업주가 2이상의 산업의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많은 산업을 기준으로 하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같을 경우에는 임금총액·매출액순으로 그 기준을 적용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성립된 사업주에 대하여는 보험관계성립일 현재를 기준으로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 (고용조정의 지원내용등) ①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취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휴업수당지원금·직업전환훈련지원금·창업교육훈련지원금·인력재배치지원금·채용장려금 또는 적응훈련지원금을 지급한다.
      ②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 사업주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주로 한다.
      1. 고용정책기본법시행령 제1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조정지원등이 필요한 업종으로 지정된 업종(이하 "지정업종"이라 한다)에 속하는 사업을 행하는 사업주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로부터 지정업종에 속하는 사업의 도급을 받아 제조·수리등을 행하는 사업주로서 그 매출액의 2분의 1이상이 당해 지정업종과 관련된 사업의 사업주
      3. 고용정책기본법시행령 제18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조정지원등이 필요한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이하 "지정지역"이라 한다)안에 소재하는 사업의 사업주
    제17조제1항 본문중 "제16조제2항"을 "제16조제1항"으로, "제18조 및 제19조"를 "제18조 내지 제19조의3"으로, "근로기준법 제38조"를 "근로기준법 제45조"로, "사업주"를 "사업주로서 제16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주"로 하고, 동조제3항중 "휴업수당액의 3분의 1(중소기업의 경우에는 2분의 1)"을 "휴업수당액의 2분의 1"로 하며, 동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이하 "대규모 기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18조의 제목 "(전직훈련지원금)"을 "(직업전환훈련지원금)"으로 하고, 동조제1항 본문중 "제16조제2항"을 "제16조제1항"으로, "전직훈련지원금"을 "직업전환훈련지원금"으로, "전직훈련"을 "직업전환훈련"으로 하며, 동항제1호를 삭제하고, 동항제2호중 "전직훈련계획"을 "직업전환훈련계획"으로 하며, 동항제3호중 "전직훈련"을 "직업전환훈련"으로 하고, 동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근로자가 이직후 신속히 재취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실시되는 등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제18조제2항을 삭제하고, 동조제3항중 "전직훈련지원금"을 "직업전환훈련지원금"으로, "전직훈련계획을 수립하여 미리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얻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를 "직업전환훈련계획을 수립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로 한다.
    제18조제4항중 "전직훈련지원금"을 "직업전환훈련지원금"으로, "임금액의 3분의 1(중소기업의 경우에는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과 당해 훈련비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비용에 한한다)"을 "임금액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과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훈련비용"으로 하고, 동항에 각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6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주(지정기간내에 직업전환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한다)의 경우에는 2분의 1(대규모기업의 경우에는 3분의 1)
      2. 제1호외의 사업주의 경우에는 4분의 1(대규모기업의 경우에는 5분의 1)
    제18조제5항중 "전직훈련"을 "직업전환훈련"으로, "전직훈련지원금"을 "직업전환훈련지원금"으로 하고, 동조제6항중 "전직훈련지원금"을 "직업전환훈련지원금"으로 한다.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 (창업교육훈련지원금) ①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창업교육훈련지원금은 당해 사업에서 이직예정인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이었던 자로서 이직된 자를 대상으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창업교육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지급한다.
      ②창업교육훈련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창업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창업교육훈련지원금의 금액은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훈련비용에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④하나의 창업교육훈련에 대한 창업교육훈련지원금의 지급은 6월을 그 한도로 한다.
      ⑤창업교육훈련지원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9조제1항 본문중 "제16조제2항"을 "제16조제1항"으로 하고, 동항제1호중 "지정기간내에"를 "인력재배치에 필요한"으로 하며, 동조제2항중 "미리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얻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를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로 하고, 동조제3항 본문중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기 위하여 인력재배치계획을 제출한 날"을 "노동부장관에게 인력재배치계획을 신고한 날"로 하며, 동조제4항중 "임금액의 3분의 1(중소기업의 경우에는 2분의 1)에 해당하는"을 "임금액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으로 하고 동항에 각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6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주(지정기간내에 인력재배치를 실시하는 경우에 한한다)의 경우에는 2분의 1(대규모기업의 경우에는 3분의 1)
      2. 제1호외의 사업주의 경우에는 4분의 1(대규모기업의 경우에는 5분의 1)
    제19조제5항중 "1년간 지급하되, 지정기간이 종료되는 날까지만 지급한다."를 "1년간 지급한다."로 하고, 동조제6항중 "하나의 지정기간동안"을 "1년간"으로, "10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인원의 100분의 30"을 "10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인원에 대하여는 초과인원의 100분의 30"으로 한다.
    제19조의2 및 제19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 (채용장려금) ①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용장려금은 노동부장관이 실업의 증가, 고용전망등을 고려하여 실직자에 대한 특별한 고용안정대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 기간동안 지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용장려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소정급여일수동안의 구직급여를 모두 지급받은 자(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구직급여의 수급자격이 없는 자의 경우에는 이직기간이 3월이상인 자에 한한다)를 하나의 분기동안 10인이상 또는 당해 사업에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의 100분의 5이상 피보험자로 채용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지급한다.
      1. 제16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에서 고용조정으로 인하여 이직된 자
      2. 고용정책기본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량고용변동의 신고를 한 사업에서 이직된 자
      ③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그 사유와 재취업알선 대상자 등을 기재한 재취업알선계획을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고 그 계획에 따라 이직된 근로자의 재취업을 알선하는 경우 당해 근로자를 이직된 날부터 14일이내에 피보험자로 채용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채용장려금을 지급한다.
      ④채용장려금의 금액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용된 피보험자에게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액의 4분의 1(대규모기업의 경우에는 5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며, 6월간 지급한다.
      ⑤채용장려금은 1년간 당해사업에 채용된 피보험자의 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인원에 대하여는 초과인원의 100분의 30에 한하여 지급한다.
      ⑥채용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9조의3 (적응훈련지원금) ①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응훈련지원금은 제19조의2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직자를 피보험자로 채용한 사업주가 당해 근로자를 대상으로 새로운 직장적응에 필요한 훈련으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지급한다.
      ②적응훈련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응훈련계획을 수립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적응훈련지원금의 금액은 사업주가 훈련기간중에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임금액의 2분의 1(대규모기업의 경우에는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과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훈련비용에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④하나의 적응훈련에 대한 적응훈련지원금의 지급은 6월을 그 한도로 한다.
      ⑤적응훈련지원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제3항중 "시간제근로자"를 "단시간근로자"로, "임금액의 3분의 1(중소기업의 경우에는 2분의 1)"을 "임금액의 2분의 1(대규모기업의 경우에는 3분의 1)"로 하고, 동조제5항중 "20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인원의 100분의 30"을 "20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인원에 대하여는 초과인원의 100분의 30"으로 한다.
    제21조를 삭제한다.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사업의 사업주에 대하여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한다.
      1. 매분기 당해사업의 월평균 근로자수에 대한 월평균 고령자(고령자고용촉진법에 의한 고령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수의 비율이 노동부령이 정하는 비율이상일 것
      2. 하나의 분기동안 고령자를 10인이상 또는 당해사업에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의 100분의 5이상 새로이 고용할 것
      ②제1항 각호의 근로자수 및 고령자수의 산정에 있어서 법 제8조제3호 내지 제7호의1에 해당하는 자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미만인 자는 근로자수 및 고령자수에서 각각 제외한다.
      ③제1항제1호의 요건을 갖춘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의 금액은 노동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금액에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노동부령이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고용된 고령자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분기당 지급총액은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에 당해사업의 근로자수의 100분의 15(대규모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④제1항제2호의 요건을 갖춘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의 금액은 당해 분기동안 새로이 고용된 고령자에 대하여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액의 4분의 1(대규모기업의 경우에는 5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며, 6월간 지급한다. 다만, 새로이 고용된 고령자의 수가 1년간 10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인원에 대하여는 초과인원의 100분의 30에 한하여 지급한다.
      ⑤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 (재고용장려금)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사업주에 대하여 재고용장려금을 지급한다.
      1. 당해 사업에서 퇴직한 자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연령이상인 자를 재고용할 수 있도록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명시하고, 당해 사업에서 퇴직후 2년이내에 재고용할 것
      2. 당해 사업에서 임신·출산 또는 육아를 이유로 퇴직한 여성근로자를 재고용할 수 있도록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명시하고, 당해 사업에서 퇴직후 5년이내에 피보험자로 재고용할 것
      ②재고용장려금의 금액은 노동부장관이 매년 사업규모별로 고시하는 금액에 재고용된 근로자의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조업에 속하는 사업에서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여성을 재고용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그 지원수준을 높게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고용장려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최근 2년의 기간중에 당해 사업에서 재고용장려금의 지급기준에 해당되었던 자는 재고용장려금의 지급기준에서 제외한다.
      ④재고용장려금의 신청 및 지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23조제1항 및 제2항중 "근로기준법 제60조"를 각각 "근로기준법 제72조"로 한다.
    제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2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의 지원)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1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건설근로자퇴직공제계약을 체결한 사업주가 동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하여야 할 공제부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부금의 지원금액은 당해 건설근로자가 피공제자가 된 날부터 30일분의 공제부금으로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부금의 지원신청 및 지원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24조제3항중 "영유아보육법 제6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직장보육시설"을 "사업주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보육시설"로 하고, 동조제4항중 "영유아보육법 제6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주에게"를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육시설을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 단체에 대하여"로 한다.
    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 (전문인력의 배치) 노동부장관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정보의 수집·제공, 직업지도, 직업소개 기타 실직자등의 취업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상담원을 직업안정기관에 배치·운영한다.
    제25조를 삭제한다.
    제26조제1항 및 제2항중 "제22조 또는 제23조"를 각각 "제22조 내지 제23조의2"로 한다.
    제3장에 제26조의2 및 제26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2 (일괄적용사업의 특례) 법 제1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일괄적용되는 사업에 있어서는 개별사업을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제16조 내지 제20조, 제22조 내지 제23조의2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6조의3 (지원금·장려금의 상호조정등) ①제18조, 제19조 내지 제20조 또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전환훈련지원금·인력재배치지원금·채용장려금·적응훈련지원금·지역고용촉진지원금 또는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휴업수당지원금의 지급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휴업기간동안에는 휴업수당지원금을 지급한다.
      ②제18조, 제19조 내지 제20조 또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전환훈련지원금·인력재배치지원금·채용장려금·적응훈련지원금·지역고용촉진지원금 또는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중 2이상의 지원금 또는 장려금의 지급요건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당해 사업주의 신청에 따라 하나의 지원금 또는 장려금을 지급한다.
      ③직업전환훈련지원금 또는 적응훈련지원금중 당해 훈련비용과 관련된 지원금은 직업훈련기본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훈련 또는 직업훈련관련사업을 실시하여야 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당해 훈련비용과 관련된 지원금이 직업훈련기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당해 연도에 직업훈련등에 사용하여야 할 비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지원금을 지급한다.
    제27조의 제목 "(사업내직업훈련비용의 지원)"을 "(직업훈련비용의 지원)"으로 하고, 동조제1항 내지 제4항을 각각 제2항 내지 제5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법 제22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업훈련"이라 함은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사업내직업훈련(이하 "사업내직업훈련"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27조제2항(종전의 제1항)중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사업내직업훈련(이하 "사업내직업훈련"이라 한다)"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내직업훈련"으로 하고, 동조제3항(종전의 제2항)중 "제1항"을 "제2항"으로 하며, 동조제4항(종전의 제3항)중 "금액으로 한다."를 "금액으로 하되, 기능·기술장려를 위하여 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자를 대상으로 사업내직업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지원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로 한다.
    제2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직자 및 이직예정자를 상대로 하는 교육훈련으로서 비용지원의 대상이 되는 교육훈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직업안정기관에 구직등록된 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
      2. 1년이상 재직하고 있는 피보험자로서 이직예정인 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
    제28조제2항제1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항제3호중 "제1항"을 "제3항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다만, 기능·기술장려를 위하여 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자를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유급휴가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28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법 제23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교육훈련"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교육훈련을 말한다.
      1. 교육법에 의한 학교에 개설된 교육과정중 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인정하여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과정
      2. 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훈련등을 실시하는 교육훈련기관중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근로자를 위하여 개설한 과정
      3. 사업주가 당해 사업에 고용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과정(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에 한한다)
    제29조제1항중 "당해 연도 교육훈련등의 계획을 수립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된 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를 "교육훈련등비용지원신청서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로 하고, 동조제2항중 "금액으로 한다."를 "금액으로 하되, 기능·기술장려를 위하여 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자를 대상으로 교육훈련등을 실시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지원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로 한다.
    제30조중 "사업주가 지급받을 수 있는"을 "법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지급받을 수 있는"으로, "보험료의 100분의 120(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80)"을 "개산보험료의 100분의 180(대규모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20)"으로 한다.
    제31조제3항중 "기본급여의 수급자격이 없는 자(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보게 되는 자를 포함한다)"를 "구직급여의 수급자격이 없는 자"로 한다.
    제32조의 제목중 "직업훈련시설"을 "직업훈련시설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법 제25조"를 "법 제25조제1항"으로 하며, 동조제2항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중소기업의 사업주 또는 중소기업 사업주의 단체"를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 또는 당해 기업의 사업주단체"로 하여 동항을 제3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노동부장관은 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8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교육훈련기관을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교육훈련시설의 설치 및 장비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대부할 수 있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대부한도·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제33조의 제목중 "중소기업사업주"를 "우선지원 대상기업사업주"로 하고, 동조 본문중 "중소기업의 사업주 또는 중소기업 사업주의 단체"를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 또는 당해 기업의 사업주단체"로 한다.
    제3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4조 (직업능력개발의 촉진)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2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실시하거나 실시하고자 하는 자에게 그 실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직업능력개발사업에 관한 조사·연구사업
      2.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위한 교육·홍보사업
      3. 직업능력개발 교재의 개발·편찬 및 보급사업
      4. 기타 직업능력개발의 촉진을 위한 사업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지원신청 및 지원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제3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중 "제32조제2항"을 "제32조제3항"으로 한다.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직업훈련기관 또는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 기타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에서 자비로 직업훈련 또는 교육훈련을 받는 50세이상의 피보험자인 근로자
      2.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자비로 창업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받는 이직예정인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이었던 실직자
    제3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의2 (건설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 지원)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의 사업주 또는 사업주단체가 일정한 사업장에 고용되지 아니한 건설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향상을 위하여 직업훈련 또는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건설근로자에 대하여 훈련기간중 훈련수당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에 관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잇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훈련 또는 교육훈련비용의 지원에 관하여는 제27조 및 제29조의 규정을 준용하고, 훈련수당의 지원금액에 관하여는 제31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6조중 "제34조"를 "제34조제1항"으로 한다.
    제38조 단서중 "고용보험수급자격자증"을 "고용보험수급자격증"으로 한다.
    제4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2조 (구직신청 및 수급자격인정 신청) ①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업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직업안정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구직신청을 하고,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자신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하 "거주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기간연장통지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업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가 제1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로부터 이직확인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이를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직한 자를 고용하고 있던 사업주의 소재불명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이직확인서의 교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업의 신고를 받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아야 할 날(이하 "실업인정일"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당해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3조의 제목 "(수급자격자증의 교부)"를 "(수급자격의 인정)"으로 하고, 동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3항중 "수급자격자증을 멸실 또는 손상한 경우"를 "수급자격자증이 못쓰게 되거나 이를 잃어버린 경우"로 하고, 동조제4항중 "수급자격자증"을 "수급자격증"으로 하며,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 그 신청인이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직급여의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실업인정일에 고용보험수급자격증(이하 "수급자격증"이라 한다)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한 자가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직급여의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청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자격증을 교부받은 자는 수급자격인정의 근거가 된 수급자격인정내역서의 교부를 당해 수급자격을 인정한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44조제1항·제2항, 제46조제1항 및 제3항중 "수급자격자증"을 각각 "수급자격증"으로 한다.
    제4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7조의2 (급여기초임금일액의 산정) 법 제3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야 수급자격과 관련된 최종 사업에서의 평균임금 산정기간이 2월미만인 경우에는 당해사업에서 산정한 평균임금과 당해사업에 고용되기 직전의 다른 적용사업에서 산정한 평균임금을 합산한 금액에 2분의 1을 곱한 금액을 급여기초임금일액으로 한다.
    제48조제1항중 "기본급여"를 "구직급여"로 한다.
    제49조의2의 제목중 "기본급여"를 "구직급여"로 하고, 동조제1항을 삭제하며, 동조제2항중 "제1항"을 "법 제38조제2항"으로, "기본급여일액"을 "구직급여일액"으로 한다.
    제5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0조 (수급기간의 연장사유) 법 제3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유를 말한다.
      1. 본인의 질병 또는 부상(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병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의 질병 또는 부상을 제외한다)
      2. 배우자의 질병 또는 부상(상시 본인의 간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
      3.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의 질병 또는 부상(상시 본인의 간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51조제1항중 "수급자격자증(수급자격자증을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직표)"을 "수급자격증(수급자격증을 교부받은 경우에 한한다)"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수급자격자증(이직표를 제출한 경우에는 이직표)"을 "수급자격증"으로 하며, 동조제3항중 "수급자격자증 또는 이직표를"을 "수급자격증을"로 하고, 동조제4항중 "수급자격자증 또는 이직표"를 "수급자격증"으로 한다.
    제52조의 제목 및 동조제3항중 "기본급여"를 각각 "구직급여"로 한다.
    제53조의 제목중 "기본급여"를 "구직급여"로 하고 동조제1항중 "수급자격자는 대기기간 만료후 거주지관할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는"을 "수급자격자는 거주지관할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는"으로, "기본급여"를 "구직급여"로 하며, 동조제2항중 "기본급여"를 "구직급여"로 한다.
    제54조의 제목중 "기본급여"를 "구직급여"로 한다.
    제55조의 제목중 "미지급기본급여"를 "미지급구직급여"로 하고, 동조제1항 및 제3항중 "기본급여"를 각각 "구직급여"로 한다.
    제56조중 "기본급여"를 "구직급여"로 한다.
    제57조의 제목중 "기본급여"를 "구직급여"로 하고, 동조제1항중 "기본급여"를 "구직급여"로, "수급자격자증"을 "수급자격증"으로 하며, 동조제2항중 "기본급여"를 "구직급여"로 한다.
    제58조의 제목중 "기본급여"를 "구직급여"로 하고, 동조제1항 및 제2항중 "기본급여"를 각각 "구직급여"로, "기본급여액"을 각각 "구직급여액"으로 한다.
    제59조제1항중 "수급자격자증"을 "수급자격증"으로 한다.
    제60조중 "기본급여"를 "구직급여"로 한다.
    제61조제1항 단서중 "이직전의 사업주"를 "이직전의 사업주 또는 이직전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업주"로 한다.
    제62조중 "기본급여일액"을 "구직급여일액(제4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구직급여일액이 공제된 경우에는 공제후의 구직급여일액을 말한다)"으로 한다.
    제63조제1항중 "수급자격자증"을 "수급자격증"으로 한다.
    제64조제1항 및 제3항중 "기본급여"를 각각 "구직급여"로 한다.
    제67조중 "기본급여"를 "구직급여"로 한다.
    제6장에 제6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8조의2 (노무비율의 적용) 법 제5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노무비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1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일괄적용을 받는 사업의 노무비율은 전년도 연간 공사실적액이 가장 큰 사업종류의 노무비율을 당해 사업의 노무비율로 한다.
    제69조제1항제2호나목중 "중소기업"을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하고, 동조제5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노무비율"이라 함은 법 제5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노무비율중 전년도 연간공사실적액이 가장 큰 사업종류의 노무비율을 말한다.
    제69조제6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 제1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일괄적용을 받게 되는 사업주의 개별사업이 법 제9조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하수급인인 사업주의 직업능력개발사업보험료율을 적용한다.
    제71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75조를 삭제한다.
    제83조중 "현금회계"를 "기업회계"로 한다.
    제88조제4항중 "법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출납명령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 때에는"을 "기금출납명령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 때에는"으로 한다.
    제123조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항제10호중 "법 제61조제2항·제3항"을 "법제61조제2항"으로 하며, 동항제11호를 삭제하고, 동항에 제20호의2 및 제20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항제23호중 "중소기업사업주"를 "우선지원 대상기업사업주"로 한다.
      1의2. 법 제10조의2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일괄적용 및 해지의 승인
      20의2. 제9조의3의 규정에 의한 사업개시 신고의 수리
      20의3. 제9조의4의 규정에 의한 보험관계의 계속적용 신고의 수리
    제123조제2항제4호중 "설치비용의 융자"를 "설치비용의 융자업무 및 융자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직업훈련시설에 대한 비용대부에 관한 권한"을 "직업훈련시설등에 대한 비용대부업무 및 대부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권한"으로 하며 동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5항을 제7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노동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근로복지공단 및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의 상임이사중에서 기금출납이사를, 그 직원중에서 기금출납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금출납이사는 기금출납명령관의업무를, 기금출납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업무를 행한다.
      ⑤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중 재무관과 세입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이사에게, 지출관과 출납공무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⑥노동부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출납이사 및 기금출납원을 임명한 때에는 감사원장 및 한국은행총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제9조의2 내지 제9조의4, 제10조제2항, 제23조의2, 제35조의2 및 제68조의2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대한 경과조치) 제15조 및 제69조제1항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은 1997보험연도부터 적용한다.

고용보험법시행령

[시행 1996. 7. 1.] [대통령령 제15092호, 1996. 6.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5,092호(1996·6·29)
    고용보험법시행령중개정령
    고용보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9조의2 (기본급여의 공제) ①법 제3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국민연금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노령연금 또는 법률 제3902호 국민연금법개정법률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특례노령연금을 지급받은 경우를 말한다.
      ②수급자격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령연금 또는 특례노령연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연금액의 1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연금액을 365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을 기본급여일액에서 공제한다.
              부칙
    이 영은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고용보험법시행령

[시행 1996. 3. 9.] [대통령령 제14935호, 1996. 3. 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4,935호(1996·3·9)
    고용보험법시행령중개정령
    고용보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에 종사하는 근로자(다만, 사립학교의 교육·연구활동을 위한 부속시설 및 사립학교의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의 수익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제외한다)
    제11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대한 통지를 의뢰받은 사업주는 그 피보험자격을 취득 또는 상실한 자의 소재불명으로 인하여 이를 통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실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거나 상실한 자 또는 사업주의 소재불명으로 인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할 수 없는 경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할 수 없음을 통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당해 직업안정기관의 게시판에 그 통지사항을 7일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 (중소기업의 범위) ①법 제15조제2항 및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실시에 있어서 우선적인 지원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의 범위는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1의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기업으로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동표에 규정된 수이하인 기업으로 한다. 다만, 동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업종 또는 중소기업기본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법인·단체등에 있어서의 중소기업의 범위는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의한다.
      ②제1항의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통상산업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업은 고시한 날이 속하는 보험연도의 다음 보험연도부터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1.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는 당해 사업주가 행하는 모든 사업에 있어서 전년도 매월 말일 현재의 근로자의 수(건설업에 있어서는 일용근로자의 수를 제외한다)의 합계를 전년도의 조업월수로 나누어 산정한 수로 할 것
      2. 하나의 사업주가 2이상의 업종의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수입금액이 큰 업종의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할 것. 다만, 업종이 다른 2이상의 제조업을 경영하거나 제조업과 무역업을 경영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유형고정자산(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고정자산에 한한다)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성립된 사업주에 대하여는 보험관계성립일 현재를 기준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제19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4호를 삭제한다.
      2. 당해 사업으로부터 인력재배치된 피보험자의수와 당해 사업에 잔류하는 피보험자의 수의 합계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력재배치계획 제출일 현재의 피보험자의 수의 6할이상일 것
    제20조제1항제4호중 "6월"을 "3월"로 하고, 동조제5항중 "100인"을 "200인"으로 한다.
    제21조제2항의 본문중 "전직훈련지원금"을 "전직훈련지원금중 당해 훈련비용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하고, 동항 단서중 "전직훈련지원금의 금액"을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전직훈련지원금의 금액"으로 한다.
    제22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매분기 당해 사업의 근로자의 수의 월평균에 대한 고령자(고령자고용촉진법에 의한 고령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인 근로자의 수의 월평균의 비율이 노동부령이 정하는 비율이상일 것. 이 경우 법 제8조제3호 내지 제7호의1에 해당하는 자와 1주간의 소정근로일 또는 소정근로시간이 당해 사업의 동종업무에 종사하는 다른 근로자의 소정근로일 또는 소정근로시간의 5할미만인 자는 근로자의 수 및 고령자인 근로자의 수에서 각각 제외한다.
    제2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의 총액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에 당해 사업의 근로자의 수의 100분의 10(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제23조제1항중 "(근로기준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산전·산후 유급휴가기간을 제외한다)"를 "(근로기준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산전·산후유급휴가기간 60일과 중복되는 기간을 제외한다)"로 하고, 동조제2항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을 부여받고 당해 휴직종료후 30일이상 피보험자인 근로자로 계속 고용된 근로자의 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근로자가 사용한 육아휴직 월수(근로기준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산후유급휴가기간을 포함한다)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제24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노동부장관은 영유아보육법 제6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주에게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설치비용을 융자할 수 있다.
    제28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 및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직업훈련시설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 또는 직업훈련의 수강을 위하여 부여될 것
    제35조제1항중 "교육훈련기관"을 "교육훈련기관 기타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로 하고, 동조제2항중 "학교의 이공계 학과에 입학하는 경우"를 "전문대학이상의 학교에 입학하는 경우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한다.
    제47조를 삭제한다.
    제6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3항 내지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주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는 당해 사업주가 행하는 모든 사업(국외의 사업을 제외한다)에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를 합산한 수로 한다. 다만,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각 사업별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를 산정한다.
      ③제1항제2호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는 전년도 매월 말일 현재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의 합계를 전년도의 조업월수로 나눈 수로 한다. 다만, 당해 보험연도중에 사업이 개시되어 보험관계가 성립된 사업주의 경우에는 보험관계 성립일 현재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를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로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설업에 있어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수를 당해 사업주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로 본다. 다만, 전년도중에 사업이 개시되어 보험관계가 성립된 경우에는 다음 산식의 분모에 갈음하여 전년도 건설업 월평균임금에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달부터 12월까지의 월수를 곱한 것을 분모로 하고, 당해 보험연도중에 사업이 개시되어 보험관계가 성립된 사업주의 경우에는 보험관계성립일 현재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를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로 한다.
        전년도공사실적액×전년도 노무비율 / 전년도 건설업 월평균임금×12
      ⑤제4항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사실적액"이라 함은 당해 사업주의 총공사실적액에서 건설업법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적법하게 하도급된 부분의 공사실적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2. "노무비율"이라 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노무비율을 말한다.
      3. "건설업 월평균임금"이라 함은 통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작성하는 매월 노동통계 조사결과 보고서상의 건설업의 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노동부장관이 산정·고시하는 평균임금을 말한다.
      ⑥제1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9조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가 되는 하수급인에 대하여는 원수급인에게 적용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보험료율을 적용한다.
      ⑦제1항제2호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보험연도중에 사업이 양도되거나 사업주가 합병된 경우 그 양도 또는 합병된 사업에 대하여는 당해 보험연도에 한하여 양도 또는 합병전에 적용된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을 적용한다.
    제7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0조 (보험료의 원천공제) 사업주는 법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료를 원천공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그 지급금액에 직전의 정기 임금지급일이후에 부정기적으로 지급한 임금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그 근로자가 부담할 보험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지급금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제7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2조 (보험사업 적용 변경등에 따른 조치) ①사업주는 보험사업에의 가입 또는 사업규모의 변동등으로 인하여 당해 사업에 적용되는 보험사업의 종류가 확대되는 경우에는 그 확대되는 날부터 70일이내에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대된 보험사업에 해당하는 개산보험료액을 보고·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5조제4항의 규정은 개산보험료의 보고·납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②노동부장관은 보험사업의 보험계약의 해지로 당해 사업에 적용되는 보험사업의 종류가 축소된 경우에는 개산보험료를 감액조정하고, 종전에 납부한 개산보험료가 감액조정된 개산보험료를 초과하게 된 때에는 그 차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84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법에 의한 업무를 대행하거나 위탁받은 자에 대한 출연금
    제123조제1항에 제26호 및 제2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6.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내직업훈련계획의 승인 및 승인의 취소
      27. 제28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및 지정의 취소
    제123조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직장보육시설 설치비용의 융자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사립학교 근로자의 보험관계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실업급여의 적용을 받은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이하 "사립학교"라 한다)의 근로자 및 그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에 대하여는 제3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6년 1월 1일 실업급여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다만, 사립학교의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이 영 시행일부터 60일이내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실업급여의 적용을 받던 근로자의 2분의 1이상의 동의를 얻어 실업급여에의 가입 제외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1996년 1월 1일 당해 사립학교에 대한 실업급여의 보험관계가 소멸된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업급여에 가입한 것으로 보게되는 사립학교의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70일이내에 1996보험연도 개산보험료를 보고·납부하여야 한다.
    제3조 (중소기업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제15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기업이 종전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의 기준에 적합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영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제1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이 그 자산총액 또는 상시근로자의 수의 변동으로 인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의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1998년 12월 31일까지는 이 영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본다.
    제4조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1996보험연도 제1분기의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육아휴직장려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의 개정규정은 근로기준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산전·산후유급휴가 60일을 제외한 육아휴직에 대한 육아휴직이 1996년 1월 1일이후에 행하여진 경우 그 육아휴직에 대한 육아휴직장려금의 지급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상시근로자수의 산정 및 보험료율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제69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1996보험연도 개산보험료의 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율 결정을 위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의 산정부터 적용한다. 다만, 1996보험연도 개산보험료율의 결정을 위한 전년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1995보험연도를 1995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으로 본다.

고용보험법시행령

[시행 1995. 7. 1.] [대통령령 제14570호, 1995. 4. 6., 제정]

【제정·개정문】

  •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