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개정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6. 1. 2.] [대통령령 제36015호, 2026. 1. 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1월 2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인사혁신처 소관)        윤호중

    ⊙대통령령 제36015호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6항 중 "2퍼센트"를 "5퍼센트"로 한다.

    제11조의3제5항의 계산식 중 "220만원"을 "250만원"으로, "150만원"을 "160만원"으로 한다.

    제14조의2제1항 계산식 외의 부분 본문 중 "사산휴가, 육아휴직"을 "사산휴가"로, "공무상 질병휴직 중인"을 "휴직 중인"으로, "공무상 질병휴직의"를 "육아휴직 외 휴직의"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7배"를 "5배"로, "5호부터 9호까지"를 "5호부터 7호까지"로, "나급부터 마급까지 해당자"를 "나급부터 라급까지 해당자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 상당하는 경력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의 상당계급 기준호봉 봉급액의 55퍼센트를,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의 일반임기제공무원 중 연봉등급 8호ㆍ9호 해당자 및 전문임기제공무원 중 임용등급 마급"으로, "55퍼센트를"을 "60퍼센트를"로, "9급 및 9급 상당"을 "8급 및 8급 상당 이하"로, "공무원 중 소위 및 하사의 경우에는"을 "공무원 중 중위, 소위, 중사 및 하사의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17조의2제1항제2호 중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의 비고 제1호나목 및 다목"을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의 비고 제1호가목 및 나목"으로 한다.

    제18조 본문 중 "14만원"을 "16만원"으로 한다.

    제19조제2항 중 "포함하고"를 "포함하되"로, "부사관)"을 "부사관) 및 같은 호 사목(중요직무급)"으로 한다.

    별표 9 제6호의 을종란에 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저.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소속 공무원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9조에 따른 재난원인조사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

    별표 9 제6호의 병종란에 하목 및 거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하. 기상청 소속 공무원 중 위험기상ㆍ재난의 발생이 예상되거나 발생한 경우에 기상관측차량을 이용하여 관측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
        거.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 중 구급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사람

    별표 9 비고 각 호 외의 부분 중 "10,000원"을 "20,000원"으로 한다.

    별표 10 병종의 지급대상란에 사목 및 아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무기체계나 핵심기술에 대하여 신체상의 위험이 있는 운용시험평가에 종사하는 사람
        아. 방사성 동위원소 또는 방사선 발생장치를 이용하여 무기체계의 운용ㆍ정비ㆍ검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별표 10의2 갑종의 지급대상란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방사성 동위원소 또는 방사선 발생장치를 이용하여 무기체계의 운용ㆍ정비ㆍ검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별표 10의2 을종의 지급대상란에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아. 무기체계나 핵심기술에 대하여 신체상의 위험이 있는 운용시험평가에 종사하는 사람

    별표 11 제2호다목의 지급대상란 3)가) 중 "특수학급에서 교육"을 "특수교육"으로 하고, 같은 표 제3호가목의 지급대상란 2) 중 "소방공무원"을 "소방공무원ㆍ소방청 소속 전문경력관"으로 하며, 같은 2)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 가)(2)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소방공무원 및 소방청 소속 전문경력관
  • img160141457

    별표 11 제3호마목1)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 가)를 다음과 같이 한다.
  • img160141741

    별표 11 제3호마목1)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 나)에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국립병원에서 마약류관리자 지정을 받은 약무직렬 공무원에게는 월 50,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별표 11 제3호마목의 지급대상란 3) 중 "검역업무와"를 "검역업무,"로, "검사업무"를 "검사업무 및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의13에 따른 야생동물의 검역업무"로 한다.

    별표 11 제3호마목의 지급대상란 4)가) 중 "같은 법 제80조"를 "「간호법」 제2조제3호"로 하고, 같은 목의 지급대상란 5) 중 "「의료법」 제80조의2"를 "「간호법」 제15조"로 한다.

    별표 11 제3호바목2)를 다음과 같이 한다.
  • img160141751

    별표 11 제3호바목3)을 다음과 같이 한다.
  • img160141753

    별표 11 제3호바목의 지급대상란 11)에 마)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목 11)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 (1) 중 "가) 또는 나)"를 "가), 나) 또는 마)"로 한다.
      마) 소방청 소속 공무원으로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9조의 중앙긴급구조통제단이나 같은 법 제50조의 지역긴급구조통제단의 구성ㆍ운영 등 긴급구조 활동의 총괄ㆍ조정 및 지휘ㆍ통제ㆍ지원 업무를 상시 수행하는 공무원

    별표 11 제3호바목11)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 (4)(가)부터 (다)까지 중 "3,000원"을 각각 "4,000원"으로 하고, 같은 목 11)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 비고 중 "30,000원"을 "40,000원"으로 한다.

    별표 11 제3호바목21)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 중 "8,000원"을 "16,000원"으로, "120,000원"을 "180,000원"으로 하고, 같은 호 바목22)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 나)를 다음과 같이 한다.
      나) 가산금
        (1) 지급대상자 중 실제로 항공교통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월 100,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국토교통부장관은 각 공항의 교통량과 업무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1)의 가산금 지급대상자 중 30퍼센트 범위에서 월 100,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별표 11 제3호바목23)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img160141903

    별표 11 제3호바목에 2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img160141909

    별표 11 제3호사목의 지급대상란 중 "24퍼센트"를 "27퍼센트"로 한다.

    별표 12 제5호의 기준호봉란 바목 중 "6호봉"을 "7호봉"으로 한다.

    별표 13 제10호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의 비고 제1호에 따른 총장의 봉급을 받는 공무원, 부총장, 대학원장, 대학교(한국방송통신대학교는 제외한다)의 학장ㆍ처장ㆍ실장ㆍ부장 및 한국예술종합학교 원장ㆍ처장
        나. 대학 또는 대학교의 과장 및 그 부속시설의 장의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

    별표 13 비고를 다음과 같이 한다.
      비고
        1. 군인 및 군무원에 대한 관리업무수당은 국방부장관이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2. 교수보직경비를 지급받는 교육공무원에게는 관리업무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별표 1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부터 적용한다.
  • img160141911
  • img160141913
  • img160141915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5. 1. 3.] [대통령령 제35182호, 2025. 1. 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인)
        2025년 1월 3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인사혁신처 소관)        

    ⊙대통령령 제35182호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3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른 사유로 30일 이상 휴직한 공무원의 육아휴직수당은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6개월째까지는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봉급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7개월째 이후는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봉급액의 8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육아휴직수당의 월별 지급액의 상한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하되, 월별 지급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한다.
      1.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째까지: 250만원
      2.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6개월째까지: 200만원
      3. 육아휴직 7개월째 이후: 160만원

    제11조의3제2항제1호가목 후단 중 "1개월째는 200만원, 2개월째는"을 "2개월째까지는"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12개월째"를 "12개월째(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8개월째)"로 하며, 같은 항 제2호가목 후단 중 "250만원"을 "300만원"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12개월째"를 "12개월째(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8개월째)"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 계산식 외의 부분 본문 중 "대신하여"를 "대신하거나 9세 이상 12세 이하의 자녀 또는 초등학교 3학년 이상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로, "근로시간"을 "근무시간"으로 하며, 같은 항 계산식 외의 부분 단서 중 "근로시간"을 "근무시간"으로 하고, 같은 항의 계산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 img147886281

    제11조의3제6항 본문 중 "근로시간"을 "근무시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제8항 및 제9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경우 육아휴직수당 및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수당의 지급기간은 휴직일 또는 지정일부터 최초 18개월 이내로 하되, 각 수당의 지급기간을 합산하여 최대 18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1.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한 경우의 부 또는 모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모 또는 부
      3.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장애가 있는 자녀의 부 또는 모

    제11조의3제8항(종전의 제7항) 및 제9항(종전의 제8항) 중 "근로시간"을 각각 "근무시간"으로 한다.

    제12조제3항 중 "국립 교육기관ㆍ교육행정기관 및 교육연구기관 소속 교육공무원은 교육부령으로, 교육감이 맡아 주관하는 교육기관ㆍ교육행정기관 및 교육연구기관 소속 교육공무원과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제1항"을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제1항"으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를 "행정안전부령으로, 국립 교육기관ㆍ교육행정기관 및 교육연구기관 소속 교육공무원은 교육부령으로, 교육감이 맡아 주관하는 교육기관ㆍ교육행정기관 및 교육연구기관 소속 교육공무원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로 한다.

    제13조 본문 중 "지급한다"를 "지급하되, 해당 직무의 위험성이 높은 경우에는 위험근무수당 가산금을 지급할 수 있다"로 한다.

    제14조의2제1항 계산식 외의 부분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4제3항,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30조의3제2항,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49조제2항,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30조의4제2항, 「군인사법 시행령」 제53조의2제3항,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38조의2제3항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58조제3항에 따라 병가, 출산휴가, 유산휴가, 사산휴가, 육아휴직, 재난이나 재해에 대응하기 위한 출장 또는 파견 중이거나 공무상 질병휴직 중인 공무원(병가, 유산휴가, 사산휴가 및 재난이나 재해에 대응하기 위한 출장 또는 파견의 경우에는 30일 이상 병가ㆍ휴가를 사용하거나 출장하거나 파견되는 공무원, 공무상 질병휴직의 경우에는 6개월 미만의 휴직을 사용하는 공무원으로 한정한다)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20만원의 업무대행수당을 지급한다.

    제15조제2항 중 "기준호봉의 봉급액(군인 중 소위 및 하사의 경우에는 기준호봉의 봉급액에 「공무원보수규정」 제30조의2제3항에 따른 근속가봉의 각각 4배 및 10배를 더한 금액을 말한다)"을 "기준호봉 봉급액(군인 중 소위 및 하사의 경우에는 기준호봉 봉급액에 「공무원보수규정」 제30조의2제3항에 따른 근속가봉의 각각 3배 및 7배를 더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으로, "55퍼센트를"을 "55퍼센트를,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 별표 3의2, 별표 4, 별표 8 또는 별표 10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중 9급 및 9급 상당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기준호봉 봉급액의 60퍼센트를,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3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중 소위 및 하사의 경우에는 기준호봉 봉급액의 60퍼센트를"로 한다.

    제19조제3항제1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8. 별표 11 제3호바목2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5호의2에 따른 재난관리주관기관 소속 일반직공무원으로서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업무를 상시 수행하는 공무원)의 수당과 다음 각 목의 수당
        가. 별표 11 제1호(기술정보수당)의 수당
        나. 별표 11 제3호사목(중요직무급)의 수당

    제19조제5항 단서 중 "15년을 초과하여 복무하는 군인인 항공기 조종사가 국외파견(「군인 및 군무원의 해외파견근무수당 지급규정」 제2조에 따른 해외파견근무수당 지급대상자는 제외한다)"을 "군인인 항공기 조종사 및 동승 근무자가 비행임무를 목적으로 국외파견(「군인 및 군무원의 해외파견근무수당 지급규정」 제2조에 따른 해외파견근무수당 지급대상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국외출장을 한 경우에는 별표 11 제3호나목(항공수당)의 2)ㆍ3)란의 수당을 지급하고, 15년을 초과하여 복무하는 군인인 항공기 조종사가 국외파견"으로 한다.

    제23조의2제2호 중 "제11조의3제7항"을 "제11조의3제8항"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img147886419

    별표 5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img147886287

    별표 6 비고 제1호 본문 중 "미비한 국가"를 "미비한 국가 또는 전쟁ㆍ내전 등으로 교육이 불가능한 국가"로 한다.

    별표 9의 표 다음에 비고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비고: 위험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월 10,000원의 가산금을 추가하여 지급할 수 있다.
         1. 위 표 제1호 갑종란의 나목
         2. 위 표 제5호 갑종란
         3. 위 표 제6호 갑종란의 가목ㆍ나목 또는 라목

    별표 10 갑종의 지급대상란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동력패러글라이더 운용을 위하여 특수전문교육을 실시하는 교관 및 동력패러글라이더 비행을 주임무로 하는 사람

    별표 11 제2호다목6)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 중 "30,000원"을 "40,000원"으로 하고, 같은 목 8)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의 가) 중 "30,000원"을 "40,000원"으로 하며, 같은 목 9)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 및 10)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 중 "20,000원"을 각각 "30,000원"으로 하고, 같은 표 제3호바목3)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img147886439

    별표 11 제3호바목8)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의 가) 중 "30,000원"을 "40,000원"으로 하고, 같은 란의 나) 중 "20,000원"을 "30,000원"으로 하며, 같은 목 22)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의 나) 중 "50,000원"을 "70,000원"으로 하고, 같은 호 사목의 지급대상란 중 "21퍼센트"를 "24퍼센트"로 하며, 같은 목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 가)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 img147886289

    별표 11 제4호가목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의 1)을 다음과 같이 한다.
  • img147954685
  • img147954687
  • img147954689
  • img147954691
  • img147954693

    별표 11 제4호가목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의 2)가)의 비고 중 "외교부장관"을 "외교부장관(「재외공관 무관주재령」 제2조에 따른 주재무관의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을 말한다)"으로 한다.

    별표 12 제1호의 지급대상란 중 "별표 4, 별표 8 및 별표 10"을 "별표 4 및 별표 8"로 하고, 같은 표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며, 같은 표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img147886473

    별표 12 제5호(종전의 제4호)의 기준호봉란 나목 중 "6호봉"을 "7호봉"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부터 적용한다.
    제3조(육아휴직수당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3제1항ㆍ제2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의 육아휴직기간에 대한 육아휴직수당부터 적용한다.
    제4조(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수당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3제5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의 주당 근무시간에 대한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수당부터 적용한다.
    제5조(육아휴직수당 및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수당의 지급에 관한 특례) 제11조의3제7항 각 호의 개정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2025년 1월 1일 전에 육아휴직을 했거나 육아휴직을 대신하여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지정된 공무원에 대한 2025년 1월 1일 이후의 육아휴직수당 및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수당은 제11조의3제2항제1호나목, 같은 항 제2호나목 및 같은 조 제7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5년 1월 1일 전의 육아휴직기간 및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 근로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18개월 미만인 경우에만 지급대상으로 하며, 그 지급기간은 18개월에서 해당 공무원의 2025년 1월 1일 전의 육아휴직기간 및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 근로기간을 합산한 기간을 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육아휴직수당 지급 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2025년 1월 1일 전에 육아휴직을 한 공무원의 2025년 1월 1일 전의 육아휴직기간에 대한 육아휴직수당의 지급 방법에 관하여는 제11조의3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4. 7. 1.] [대통령령 제34618호, 2024. 6.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6월 28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인사혁신처 소관)        이상민

    ⊙대통령령 제34618호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3제5항의 계산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 img141537653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에 관한 경과조치) 2024년 6월 30일까지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에 대해서는 제11조의3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4. 2. 29.] [대통령령 제34283호, 2024. 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2월 29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인사혁신처 소관)        이상민

    ⊙대통령령 제34283호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1 제3호라목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 나) 중 "월 500,000원"을 "월 600,000원"으로 하고, 같은 나)에 단서 및 표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3)에 해당하는 사람 중 인사교류 직위의 중요성 및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인사교류 직위에 임용되는 사람에게는 아래의 월 지급 상한액 범위에서 소속 장관이 정하는 금액을 추가로 가산하여 지급한다.
  • img138286327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사교류 등에 대한 특수업무수당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별표 11 제3호라목의 개정규정은 2024년 2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부터 적용한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4. 1. 5.] [대통령령 제34101호, 2024. 1. 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월 5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인사혁신처 소관)        이상민

    ⊙대통령령 제34101호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성과급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공무원보수규정」 제4조의2에 따른 보수성과심의위원회(이하 "보수성과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제2항에 따라 성과상여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보수성과심의위원회는 「공무원보수규정」 제4조의2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성과상여금 지급 부서별 또는 지급 단위 기관별로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보수성과심의위원회의 위원은 같은 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보수성과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단위의 장이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자(부서별 지급의 경우에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의 상위 계급자 중에서 지명한다. 다만, 상위 계급자가 부족한 경우에는 동일 계급자 중에서 지명할 수 있다.

    제11조의2제1항 본문 중 "군인(소위ㆍ중위와 하사로 복무한 기간이 3년 미만인 하사 및 의무복무기간이 3년 이하인 사람은 제외한다. 다만, 「군인사법」 제6조에 따른 장기복무자로서 배우자나 직계비속이 있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을 "군인"으로 한다.

    제11조의3제2항제1호가목 전단 중 "3개월째"를 "6개월째"로 하고, 같은 목 후단 중 "250만원으로"를 "1개월째는 200만원, 2개월째는 250만원, 3개월째는 300만원, 4개월째는 350만원, 5개월째는 400만원, 6개월째는 450만원으로"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4개월째"를 "7개월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육아휴직수당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1. 첫째 자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정한 육아휴직수당의 8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해당 금액이 제1항 단서에 따른 최소지급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최소지급액으로 한다)은 매월 지급하고, 그 나머지 금액은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해서 근무한 경우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
      2. 둘째 이후 자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정한 육아휴직수당을 매월 지급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제3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해서 근무하지 않는 경우(육아휴직 종료일에 퇴직하거나 면직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그 나머지 금액을 지급한다.
      1. 임기제공무원이 「국가공무원법」 제69조제2호에 따라 당연히 퇴직되는 경우
      2. 공무원이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직권면직되는 경우
      3. 별정직공무원이 「정책보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또는 「국회인사규칙」 제69조에 따른 국회 규정에 따라 당연히 면직ㆍ퇴직되는 경우

    제18조의5제1항제6호 중 "「군인사법」 제37조제1항제2호"를 "「군인사법」 제37조제1항제4호"로 한다.

    제19조제3항제10호 중 "같은 별표 제3호다목의 8)"을 "같은 별표 제3호다목7)"로 하고, 같은 항에 제1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8. 별표 11 제3호바목23)의 수당과 같은 표 제1호의 수당

    제19조에 제1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⑭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및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근무시간 면제자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에 따른 근로시간면제자인 공무원에 대한 수당등의 지급방법 및 세부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제22조의2제1항 본문 중 "가족수당"을 "가족수당, 제11조의3에 따른 육아휴직수당, 제12조에 따른 특수지근무수당, 제13조에 따른 위험근무수당, 제14조에 따른 특수업무수당(별표 11 제3호바목17)의 수당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후단 중 "「공무원보수규정」 제74조제4항의 보수조정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를 "보수성과심의위원회의 심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소속 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무원보수규정」 제4조의2제1항 및 이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책임운영기관별로 보수성과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보수규정」 제4조의2제3항에도 불구하고 보수성과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책임운영기관의 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하고, 보수성과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책임운영기관의 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제23조의2제3호를 삭제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9 제6호의 을종란에 어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어. 검찰청 소속 공무원 중 기소중지자 등에 대한 소재수사ㆍ검거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

    별표 9 제6호의 병종란에 타목 및 파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타. 집회ㆍ시위 현장에서 대화, 협의, 안전 조치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배치되는 경찰공무원
        파. 환경부 소속 공무원 중 굴뚝에서의 대기오염물질 시료채취ㆍ측정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

    별표 11 제2호나목2)의 지급대상란 중 "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총장과 대학원장"을 "제1호에 해당하는 대학원장"으로, "학장ㆍ처장ㆍ기획연구실장ㆍ교양과정부장"을 "학장ㆍ처장"으로 한다.

    별표 11 제2호다목2)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 중 "70,000원"을 "150,000원"으로 하고, 같은 목 3)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목 4)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 중 "130,000원"을 "200,000원"으로 한다.
  • img136313857

    별표 11 제3호나목1)의 지급대상란 중 "해양경찰청 소속 일반직 공무원"을 "해양경찰청ㆍ산림청 소속 일반직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목 5)란을 삭제한다.

    별표 11 제3호다목10)의 지급대상란 중 "비행부대 외의 부대"를 "비행부대 외의 부대ㆍ기관"으로 한다.

    별표 11 제3호마목3)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 중 "150,000원"을 "250,000원"으로 하고, 같은 목 5)의 지급대상란 중 "간호조무직 공무원"을 "간호조무직 공무원(간호조무군무원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별표 11 제3호바목5)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img136313897

    별표 11 제3호바목13)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img136312465

    별표 11 제3호바목21)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 중 "월 80,000원"을 "월 120,000원"으로 하고, 같은 목에 23)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img136312467

    별표 11 제3호사목의 지급대상란 중 "18퍼센트"를 "21퍼센트"로 한다.

    별표 11 제3호자목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 img136312469

    별표 11 제4호가목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 1)나)의 표 중  "라트비아"를 "라트비아, 리투아니아"로, "크로아티아"를  "크로아티아, 슬로베니아"로, "유네스코"를 "유네스코, 에스토니아, 룩셈부르크"로 하고, 같은 란 2)나)(2)(가) 중 "산출일이 속한 해의 전 해"를 "산출일이 속한 분기의 직전 4개 분기"로 한다.

    별표 13 제10호의 지급대상란 가목 중 "부총장, 대학원장, 대학교(한국방송통신대학교는 제외한다)의 학장ㆍ처장ㆍ기획연구실장ㆍ교양과정부장, 한국교원대학교 교수부장, 한국예술종합학교 원장ㆍ처장"을 "한국예술종합학교 원장ㆍ처장"으로 하고, 같은 란 나목 중 "대학 또는 대학교"를 "한국예술종합학교"로 한다.

    별표 1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부터 적용한다.
    제3조(동일 자녀 대상으로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한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한 자에 대한 육아휴직수당에 관한 적용례 등) ① 2024년 1월 1일 전의 육아휴직 기간에 대한 육아휴직수당에 대해서는 제11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11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1조의3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의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2024년 1월 1일 전에 육아휴직을 한 사람이 2024년 1월 1일 당시 그 휴직 대상 자녀에 대한 총육아휴직 기간이 3개월을 넘지 않는 경우에는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째까지의 육아휴직수당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 제11조의3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의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2024년 1월 1일 전에 육아휴직을 한 사람이 2024년 1월 1일 당시 그 휴직 대상 자녀에 대한 총육아휴직 기간이 3개월을 넘는 경우에는 2024년 1월 1일 이후의 육아휴직수당에 대해서는 제11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직권면직 등에 따른 육아휴직수당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3제4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직권으로 면직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최저임금 보전을 위한 시간외근무수당 등 지급에 관한 특례) 시간외근무수당이나 휴일근무수당의 시간당 금액이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라 시간을 단위로 산정한 2024년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제15조 및 제17조에도 불구하고 2024년 12월 31일까지는 시간외근무수당이나 휴일근무수당의 시간당 금액을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라 시간을 단위로 산정한 2024년 최저임금액으로 지급한다.
    제6조(성과상여금의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7조의2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성과급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사항은 제7조의2제2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보수성과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7조의2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성과급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7조의2제2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총액인건비제의 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23조제1항에 따라 종전의 「공무원보수규정」 제74조제4항에 따른 보수조정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보수조정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사전심의를 거친 사항은 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보수성과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23조제1항에 따라 보수조정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를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둘째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수당의 지급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2024년 1월 1일 전의 육아휴직 기간에 대한 육아휴직수당에 대해서는 제11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img136313907
  • img136313911
  • img136313913
  • img136313915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3. 9. 19.] [대통령령 제33733호, 2023. 9. 1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9월 19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인사혁신처 소관)        이상민

    ⊙대통령령 제33733호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6항 중 "「공무원보수규정」 제4조제7호나목에 따른 성과연봉"을 "「공무원보수규정」 제4조제7호나목에 따른 성과연봉(이하 "성과연봉"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7항부터 제12항까지를 각각 제8항부터 제13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특별성과가산금"을 "특별성과가산금과 제7항에 따른 장기성과급"으로 하며, 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9항) 본문 중 "제8항"을 "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2항(종전의 제11항) 중 "제10항"을 "제11항"으로 한다.
      ⑦ 소속 장관은 해당 연도를 포함하여 3년 이상 연속으로 최상위등급의 성과상여금 또는 성과연봉을 받은 공무원(그 연속된 기간 중 계급ㆍ직급 또는 직무등급이 변동된 공무원을 포함한다)에게는 해당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성과상여금 또는 성과연봉 지급액의 50퍼센트 이내의 금액을 장기성과급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의2제1호 중 "제8항"을 "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제7조의2제10항"을 "제7조의2제11항"으로 한다.

    별표 3의 제목 "특별성과가산금 적용대상 공무원(제7조의2제7항 관련)"을 "특별성과가산금 및 장기성과급 적용대상 공무원(제7조의2제8항 관련)"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성과급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2제7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에 지급하는 장기성과급부터 적용하되, 연속하는 연도의 산정은 같은 개정규정이 최초로 적용되기 이전의 연도를 포함하여 계산한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3. 1. 6.] [대통령령 제33215호, 2023. 1. 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1월 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인사혁신처 소관)        이상민

    ⊙대통령령 제33215호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10항 중 "지급받은 때"를 "지급(지급받은 성과상여금을 다시 배분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받은 때"로 하고, 같은 조 제11항 중 "부당"을 "부정"으로 한다.

    제15조제8항 후단 중 "3회"를 "2회"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중 "부당"을 "부정"으로 한다.

    별표 5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img123769823

    별표 6의2 제1호의 월지급액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img123742539

    별표 9 제6호의 을종란에 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공무원 중 통관우체국에서 방사선 발생장치를 이용하여 국제우편물 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

    별표 11 제2호가목5) 중 "치료감호소"를 "국립법무병원"으로 한다.

    별표 11 제2호다목5)가) 중 "디자인ㆍ공예, 정보ㆍ컴퓨터, 전기ㆍ전자ㆍ통신, 기계ㆍ금속, 화공ㆍ섬유, 자원ㆍ환경, 건설, 요업, 인쇄, 수산ㆍ해양, 항해ㆍ기관"을 "디자인, 공예, 정보ㆍ컴퓨터, 전기, 전자, 통신, 기계, 재료, 화공, 섬유, 자원, 환경공업, 건설, 세라믹, 인쇄, 수산ㆍ해양, 항해, 기관"으로 하고, 같은 5)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 중 "전기ㆍ전자ㆍ통신"을 "전기, 전자, 통신"으로 한다.

    별표 11 제3호마목1)나)(1) 중 "치료감호소"를 "국립법무병원"으로 한다.

    별표 11 제3호마목4)에 라)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응급구조사

    별표 11 제3호마목에 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img123771589

    별표 11 제3호바목5)가) 중 "치료감호소"를 "국립법무병원"으로 한다.

    별표 11 제3호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 img123771815

    별표 15의 비고 외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 img123792913
  • img123792917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부터 적용한다.
    제3조(최저임금 보전을 위한 시간외근무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특례) 시간외근무수당이나 휴일근무수당의 시간당 금액이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라 시간을 단위로 산정한 2023년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제15조 및 제17조에도 불구하고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시간외근무수당이나 휴일근무수당의 시간당 금액을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라 시간을 단위로 산정한 2023년 최저임금액으로 지급한다.
    제4조(시간외근무수당 부정 수령 관련 징계의결 요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국가공무원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경우(이 영 시행 전에 위반행위를 한 공무원이 이 영 시행 이후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15조제8항 후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3회 이상 적발되어 징계의결이 요구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경우 이 영 시행 전에 적발된 횟수와 이 영 시행 이후에 적발된 횟수를 합산한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2. 1. 4.] [대통령령 제32321호, 2022. 1. 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2년 1월 4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인사혁신처 소관)        전해철

    ⊙대통령령 제32321호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2호 및 제3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을 각각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과 본인및"을 "장애가 있는 사람과 본인 및"으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인"을 "장애가 있는 사람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을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한다.

    제1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봉급액의 8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다만, 해당 금액이 1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5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한다.

    제11조의3제2항제1호나목 중 "제1항제2호"를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를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모 또는 부"로 하며, 같은 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다목을 삭제한다.
        나.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12개월째까지: 제1항에 따른 금액

    제11조의3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정한 육아휴직수당의 8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해당 금액이 제1항 단서에 따른 최소 지급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최소 지급액으로 한다)은 매월 지급하고, 그 나머지 금액은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해서 근무한 경우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한다. 다만, 임기제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해서 근무하기 전에 「국가공무원법」 제69조제2호, 「정책보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또는 「국회인사규칙」 제69조에 따른 국회 규정에 따라 당연히 퇴직하거나 당연히 면직되는 경우(육아휴직 종료일에 당연히 퇴직하거나 당연히 면직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그 나머지 금액을 지급한다.

    제19조제11항 중 "지급하지 아니한다"를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다"로 한다.

    제22조의2제1항 본문 중 "제15조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 제18조에 따른 정액급식비"를 "제15조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 제16조에 따른 야간근무수당, 제17조에 따른 휴일근무수당, 제18조에 따른 정액급식비, 제18조의5에 따른 연가보상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으로 한다.

    별표 7 제3호의 비고란 외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 img111019903

    별표 9 제6호의 을종란 중 거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거. 국토관리사무소 소속 공무원 중 도로현장에서 도로 보수ㆍ정비, 작업차량 운전, 교량ㆍ터널 등 국도상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과적차량 단속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

    별표 10의2 갑종의 지급대상란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해상시설물 설치, 철거, 정비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군무원 중 신체상의 위험성이 높은 작업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

    별표 10의2 을종의 지급대상란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해상시설물 설치, 철거, 정비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군무원 중 신체상의 위험성이 있는 작업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

    별표 11 제2호가목5)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의 나)(1) 중 "지급방법 등은"을 "지급방법 등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범위에서"로 하고, 같은 목 6)부터 9)까지의 지급대상란 및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img111019905

    별표 11 제3호다목의 지급대상란의 8) 중 "잠수함 승조원 자격 취득자"를 "3년을 초과하여 복무하는 잠수함 승조원"으로 하고, 같은 목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의 가)(3) 중 "130,000원"을 "180,000원"으로 하며, 같은 란의 가)(8) 중 "이하(1년 범위)"를 "이하"로 한다.

    별표 11 제3호마목4)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 중 "50,000원"을 "100,000원"으로 한다.

    별표 11 제3호바목2)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 중 (4)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라) 해당자 : 112신고에 따라 아래와 같이 긴급 출동하는 경우 출동건수마다 3,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하되, 1일 3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 img111019907
      (비고) 출동사건의 구체적인 기준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별표 11 제3호바목21)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 중 "월 50,000원[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월 65,000원]"을 "월 80,000원"으로 한다.

    별표 11 제4호가목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 중 "○ 지급액"을 "1) 지급액"으로 하고, 같은 란의 나)의 표 중 "호주, 시드니, 멜번"을 "호주, 시드니, 멜번, 브리즈번"으로 하며, 같은 란의 가) 및 나)의 비고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비고)
        (1) 위 가) 및 나) 표에 규정되지 않은 계급의 공무원에 대하여 수당의 지급을 위한 계급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임용령」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정한 임용예정 계급 상당 경력기준에 따른다.
        (2) 위 나) 표에 규정되지 않은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재외공무원에 대해서는 외교부장관이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한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별표 11 제4호가목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 중 "(가산금 및 환율변경에 따른 조정)"을 "2) 가산금 및 환율변경에 따른 조정"으로 한다.

    별표 15의 비고 외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 img111019909
  • img111020071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부터 적용한다.
    제3조(육아휴직수당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3의 개정규정(같은 조 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제외한다)은 2022년 1월 1일 이후의 육아휴직기간에 대한 육아휴직수당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별정직공무원의 당연퇴직 등에 따른 육아휴직수당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3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별정직공무원이 당연히 퇴직하거나 당연히 면직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최저임금 보전을 위한 시간외근무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특례) 시간외근무수당이나 휴일근무수당의 시간당 금액이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라 시간을 단위로 산정한 2022년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사람에 대해서는 제15조 및 제17조에도 불구하고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시간외근무수당이나 휴일근무수당의 시간당 금액을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라 시간을 단위로 산정한 2022년 최저임금액으로 지급한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1. 12. 9.] [대통령령 제32167호, 2021. 11.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1월 30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인사혁신처 소관)        전해철

    ⊙대통령령 제32167호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8항 전단 중 "부당 수령액의 2배"를 "부정 수령액의 5배"로,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적발하였을"을 "적발했을"로, "요구하여야"를 "요구해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21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1. 4. 1.] [대통령령 제31589호, 2021. 3.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3월 30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인사혁신처 소관)        전해철

    ⊙대통령령 제31589호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4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재해 등의 발생으로 소속 장관이 시간외근무명령을 하는 경우

    제19조제3항에 제1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의2. 별표 11의 각 수당과 같은 표 제3호마목4)의 수당

    별표 11 제3호마목에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img98208485

    별표 11 제3호바목21)을 다음과 같이 한다.
  • img98208751

              부칙
    이 영은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1. 1. 5.] [대통령령 제31376호, 2021. 1. 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월 5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인사혁신처 소관)        전해철

    ⊙대통령령 제31376호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에 제1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⑫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평가 대상 기간 중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이 경우 그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제3항의 신고를 하여야"를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ㆍ신고를 해야"로, "해당 기분의"를 "지급한"으로, "월할 계산하여 이를"을 "월 단위로 계산하여"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학교 또는 시설(이하 "국외학교"라 한다)에 다니고 있는 자녀가 있는 재외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자녀 1명당 별표 6의 지급 구분에 따라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자녀가 법령에 따라 학비가 면제되거나 학비가 무상인 국외학교에 다니고 있는 경우에는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1. 다음 각 목의 학교에 상응하는 국외의 학교
        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나.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다. 가목 또는 나목에 준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
      2.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평생교육시설에 상응하는 국외의 시설
      ② 재외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받으려는 경우 그 지급 사유가 최초로 발생하였을 때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 신청서에 해당 자녀의 공납금 납입영수증이나 공납금 납입고지서(부득이한 경우에는 자녀학비보조수당 신청용이라는 용도가 명시된 재학증명서)를 첨부하여 소속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소속 장관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③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재외공무원은 퇴학ㆍ휴학ㆍ복학ㆍ전학 등 해당 자녀의 취학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소속 장관에게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변동신고를 해야 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신분이 계속되는 경우로서 학비를 이미 낸 후 해당 취학 자녀가 사망 또는 퇴학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학업을 중단한 경우에는 지급한 수당을 환수하지 않는다.
      ⑧ 소속 장관은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받을 자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재외공무원에게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제3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별표 제3호바목의 11)의 나)"를 "별표 제3호바목11)다)"로 하며, 같은 항 제11호 중 "별표 제3호다목의 9)"를 "별표 제3호다목8)"로 하고, 같은 항 제13호 중 "별표 11 제3호라목의 2)"를 "별표 11 제3호라목4)"로 한다.
      8. 별표 11의 각 수당과 같은 별표 제3호라목1)부터 3)까지(개방형 직위, 공모직위 또는 인사교류 직위에 임용되어 근무하는 경력직공무원)의 수당

    제19조제3항제1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제3호바목의 16)"을 "제3호바목16)"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하며, 같은 항 제16호 중 "같은 표 제3호라목2)"를 "같은 별표 제3호라목4)"로, "같은 표 제3호자목"을 "같은 별표 제3호자목"으로 한다.
        나. 별표 11 제3호바목11)가)(인명구조 및 화재진화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소방공무원)의 수당

    제19조제5항 본문 중 "아니한"을 "않은"으로, "아니하되"를 "않되"로,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제2호의 가목"을 "제2호가목"으로, "제3호다목의 8)"을 "제3호다목7)"로 한다.

    제22조의2제1항 중 "제11조에 따른 자녀학비보조수당, 제15조"를 "제15조"로, "비례하여 지급하되, 정액급식비는 출근일수에 비례하여"를 "비례하여"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가족수당은 전일제공무원 지급액과 동일하게 지급하고, 정액급식비는 출근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제23조의2제3호 중 ""소속 기관 또는 부서의 장", 제11조제3항 전단 중 "소속 기관장" 및 같은 항 후단 중 "소속 기관장 또는 소속 장관"은 각각"을 ""소속 기관 또는 부서의 장"은"으로 한다.

    별표 2의2 비고란 중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공무원은"을 "평가 대상 기간 중 업무실적이 있는 사람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로 한다.

    별표 4의 제목 중 "제11조제5항"을 "제11조제6항"으로 한다.

    별표 6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9 제6호의 을종란에 머목 및 버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 병종란의 마목을 삭제하며, 같은 란 바목부터 타목까지를 각각 마목부터 카목까지로 한다.
        머. 수상안전요원으로서 직접 인명 구조업무에 종사하는 경찰공무원
        버. 산림청 산림항공본부에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항공기에 탑승하여 산불진화 및 항공방제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일반직공무원

    별표 1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부터 적용한다.
  • img92992547
  • img92992591
  • img92992595
  • img92992599
  • img92992603
  • img92992991
  • img92994307
  • img92994547
  • img92994551
  • img92994555
  • img92994559
  • img92994563
  • img92994567
  • img92994571
  • img92994575
  • img92994603
  • img92994607
  • img92994611
  • img92994615
  • img92994619
  • img92994623
  • img92994627
  • img92994631
  • img92994635
  • img92994639
  • img92994643
  • img92994647
  • img92994651
  • img92994659
  • img92994663
  • img92994667
  • img92994671
  • img92994675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0. 8. 25.] [대통령령 제30971호, 2020. 8. 2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8월 25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인사혁신처 소관)        진영

    ⊙대통령령 제30971호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3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육아휴직을 한 경우에는 육아휴직수당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한 경우로서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한 사람이 공무원인 경우 해당 공무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
        가.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째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봉급액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그 상한액은 250만원으로 한다.
        나.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12개월째까지: 제1항제2호에 따른 금액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공무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
        가.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째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봉급액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그 상한액은 250만원으로 한다.
        나.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6개월째까지: 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
        다. 육아휴직 7개월째부터 12개월째까지: 제1항제2호에 따른 금액

    제14조의2제1항 계산식 외의 부분 본문 중 "「군인사법 시행령」 제53조의2제1항 및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38조의2제1항"을 "「군인사법 시행령」 제53조의2제1항,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38조의2제1항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58조제3항"으로, "사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중인 공무원(병가, 유산휴가 및 사산휴가의 경우에는 30일 이상 병가 또는 휴가를 사용하는 공무원으로 한정한다)"을 "사산휴가, 육아휴직 또는 공무상 질병휴직 중인 공무원(병가, 유산휴가 및 사산휴가의 경우에는 30일 이상 병가 또는 휴가를 사용하는 공무원, 공무상 질병휴직의 경우에는 6개월 미만의 휴직을 사용하는 공무원으로 한정한다)"으로 한다.

    제1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같은 별표"를 "같은 표"로 하고, 같은 항에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9항 중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를 "특수업무수당(별표 11 제3호바목21)의 수당은 제외한다)을 지급하지 않는다"로 한다.
      17. 별표 11의 각 수당과 같은 표 제3호바목21)의 수당

    별표 11 제3호사목의 지급대상란 중 "중요도ㆍ난이도"를 "중요도, 난이도, 협업의 정도"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육아휴직수당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육아휴직 기간에 대한 육아휴직수당에 대해서는 제11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0. 1. 7.] [대통령령 제30348호, 2020. 1. 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월 7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인사혁신처 소관)        진영

    ⊙대통령령 제30348호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명은 공무원이고 배우자는"을 "한 명이 공무원인 경우 공무원이 아닌 배우자가"로, "인건비가"를 "인건비가 지급되거나"로,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제11조의3제4항 본문 중 "계속하여"를 "계속해서"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임기제공무원이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해서 근무하기 전에 「국가공무원법」 제69조제2호에 따라 당연퇴직하는 경우(육아휴직 종료일에 당연퇴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한다.

    제11조의3제5항 계산식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을 포함한 보수액이 해당 공무원이 전일제로 근무할 때에 받을 보수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빼고 지급한다.

    제11조의3제5항의 계산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 img54999649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특수업무수당) 공무원으로서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하되, 해당 업무의 곤란성 및 난이도 등이 높은 경우에는 특수업무수당 가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특수업무수당 및 특수업무수당 가산금은 별표 11의 지급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제15조제2항 중 "7배"를 "10배"로 한다.

    제18조 본문 중 "13만원"을 "14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한다.

    제18조의6 단서 중 "사람 및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제2조에 따른 전문직공무원(이하 "전문직공무원"이라 한다)"을 "사람"으로,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한다.

    제19조제6항 단서 중 "다만"을 "다만, 성과상여금의 지급에 대해서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르며"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다만"을 "다만, 성과상여금의 지급에 대해서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르며"로, "제외한다"를 "소급하여 지급하지 않는다"로 하며, 같은 조 제13항 중 "전문직공무원"을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제2조에 따른 전문직공무원"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본문 중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19조의4"를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9조의5제1항"으로 한다.

    별표 6 비고 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비고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재외공무원이 위 표 제2호란이 적용되는 재외공관으로 전임(轉任)할 때 비고 제2호에 따른 종전 근무지의 학교 또는 종전 근무지 인근 국가의 학교에 취학하여 자녀학비보조수당을 받아오던 자녀(고등학교 2학년 또는 3학년인 자녀로 한정한다)가 학업의 연속을 위한 불가피한 사유로 전학을 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하여 외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계속해서 그 학교에 취학하게 하는 경우에는 위 표 제2호란을 적용하며, 해당 자녀가 그 학교에 취학하는 기간 동안에는 비고 제2호에 따른 종전 근무지의 학교 또는 종전 근무지 인근 국가의 학교에 취학하고 있거나 취학하게 되는 그 자녀의 형제ㆍ자매에 대해서도 위 표 제2호란을 적용한다.

    별표 9 제6호의 갑종란 가목 중 "경찰공무원"을 "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란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으로서 잠수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사람

    별표 9 제6호의 을종란 나목 중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으로서 잠수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사람과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를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로 하고, 같은 란에 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러.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업무를 상시적으로 수행하는 출입국관리공무원

    별표 9 제6호의 병종란 아목 중 "해양경비안전정비창"을 "해양경찰정비창"으로 한다.

    별표 11 제2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 img54999743
  • img54999747
  • img54999751

    별표 11 제3호다목10) 중 "조종사(작전 및 비행부대에 근무하는 사람과 준장 진급 2년 이내인 사람)"를 "조종사"로 하고, 같은 호 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 img54999759

    별표 11 제3호마목1)나)(1) 중 "국립정신병원"을 "국립정신병원ㆍ치료감호소"로 하고, 같은 호 바목12)를 다음과 같이 한다.
  • img54999777

    별표 11 제3호사목 및 자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img54999797

    별표 11 제4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 img54999809
  • img54999817
  • img54999825
  • img54999831
  • img54999835
  • img54999841
  • img54999849

    별표 15의 모든 공무원(군인, 경찰ㆍ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제외)란 중 "10ㆍ11등급 외무공무원, 국가정보원 전문관(2급 상당 직위)"을 "10ㆍ11등급 외무공무원"으로, "국가정보원 전문관(3급 상당 직위)"을 "국가정보원 전문관(3급 상당 직위), 수석전문관(3급 상당)"으로, "국가정보원 전문관(4급 상당 직위)"을 "국가정보원 전문관(4급 상당 직위), 수석전문관(4급 상당)"으로, "전문군무경력관 가군"을 "전문군무경력관 가군, 전문관"으로 한다.

    별표 15 비고 제6호 표의 모든 공무원(군인, 경찰ㆍ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제외)란 중 "국가정보원 전문관(2ㆍ3급 상당 직위)"을 "국가정보원 전문관(3급 상당 직위)"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표 11 제4호가목의 개정규정은 2020년 7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부터 적용한다.
    제3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에 관한 경과조치)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에 대해서는 제11조의3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9. 1. 8.] [대통령령 제29479호, 2019. 1. 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월 8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인사혁신처 소관)        김부겸

    ⊙대통령령 제29479호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군인사법」 제6조제7항제3호에 따른 단기복무부사관과 병인 군인"을 "병인 군인"으로 한다.

    제11조의3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200만원"을 "250만원"으로 한다.
      2.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12개월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봉급액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금액이 12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2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근속가봉의 2배"를 "근속가봉의 각각 4배 및 7배"로 한다.

    제19조제2항 중 "제3호다목의 4)(장교 및 부사관으로 복무한 기간이 3년을 초과한 부사관) 및 같은 목의 7)(「병역법」 제20조의2에 따라 유급지원병으로 선발된 사람)"을 "제3호다목4)(장교 및 부사관으로 복무한 기간이 3년을 초과한 부사관)"로 한다.

    제19조제3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별표 11의 각 수당과 같은 표 제3호다목4)(장교 및 부사관으로 복무한 기간이 3년을 초과한 부사관)의 수당

    별표 2의2 중 군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img39785537

    별표 2의4 및 별표 4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6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img39785583

    별표 9 제6호의 을종란에 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더. 검찰청 소속 공무원 중 형미집행자에 대한 형집행장 발부에 따른 집행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

    별표 10 및 별표 11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2 제3호의 기준호봉란 가목 중 "교감ㆍ장학관ㆍ교육연구관"을 "교감ㆍ원감ㆍ장학관ㆍ교육연구관"으로 하고, 같은 표 제4호의 기준호봉란 나목 중 "4호봉"을 "6호봉"으로 한다.

    별표 1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부터 적용한다.
    제3조(육아휴직수당에 관한 경과조치) 2018년 12월 31일까지의 육아휴직기간에 대한 육아휴직수당에 대해서는 제11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img39785761
  • img39785767
  • img39785769
  • img39785787
  • img39785794
  • img39785803
  • img39785808
  • img39785813
  • img39785817
  • img39785826
  • img39785832
  • img39785844
  • img39785852
  • img39785862
  • img39785872
  • img39785876
  • img39785884
  • img39785886
  • img39785888
  • img39785918
  • img39785924
  • img39785932
  • img39785938
  • img39785976
  • img39786100
  • img39786102
  • img39786104
  • img39786106
  • img39786109
  • img39786114
  • img39786209
  • img39786211
  • img39786215
  • img39786217
  • img39786229
  • img39786235
  • img39786241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8. 7. 3.] [대통령령 제29030호, 2018. 7. 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7월 3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인사혁신처 소관)        김부겸

    ⊙대통령령 제29030호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금액"을 "금액으로 하며, 그 상한액은 200만원"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항 각 호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제11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부터 적용한다.
    제3조(육아휴직수당에 관한 경과조치) 2018년 6월 30일까지의 육아휴직기간에 대한 육아휴직수당에 대해서는 제11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8. 1. 18.] [대통령령 제28595호, 2018. 1. 1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월 18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인사혁신처 소관)        김부겸

    ⊙대통령령 제28595호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3제5항의 계산식 중 "60퍼센트"를 "80퍼센트"로 한다.

    제14조의3 중 "40퍼센트"를 "35퍼센트"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봉급액의 55퍼센트"를 "봉급액(군인 중 소위 및 하사의 경우에는 기준호봉의 봉급액에 「공무원보수규정」 제30조의2제3항에 따른 근속가봉의 2배를 더한 금액을 말한다)의 55퍼센트"로, "55퍼센트, 대위 이하 군인의 경우에는 해당 군인에게 적용되는 기준호봉의 봉급액의 65퍼센트"를 "55퍼센트"로 한다.

    제18조의5제3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4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나목 중 "86퍼센트(군인의 경우에는 100퍼센트)"를 각각 "86퍼센트"로 한다.

    제19조제5항 본문 중 "별표 11 제1호의 기술정보수당 및 같은 별표 제2호가목 연구업무수당의 1란 및 3란의 수당은 제외한다"를 "별표 11 제1호의 기술정보수당, 같은 표 제2호가목 연구업무수당의 1)ㆍ3)란의 수당 및 같은 표 제3호자목의 전문직무급은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보전수당"을 "보전수당 및 별표 11 제3호자목의 전문직무급"으로 한다.

    별표 2의2 중 전문경력관란 및 우정직군ㆍ기능직군무원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img33095341

    별표 2의3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img33095342

    별표 7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img33095343

    별표 9 제6호의 을종란에 하목부터 너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하. 환경부 소속 공무원 중 화학물질 테러ㆍ사고 현장에 투입되어 대응ㆍ복구ㆍ조사하는 사람 또는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여 지속적으로 실험, 연구 및 훈련을 하거나 취급 시설을 점검하여 유해화학물질 노출 위험이 따르는 사람
      거. 국토관리사무소 소속 공무원 중 도로현장근무, 과적 단속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운전직렬, 공업(운전)직렬, 기계운영직렬]
      너. 급식실에서 조리기구(취사기, 야채절단기, 튀김솥 등)를 상시 사용하여 조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

    별표 10의2의 을종의 지급대상란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현장감식 및 검시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별표 11 제2호가목4) 및 8)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img33095344

    별표 11 제2호다목에 10)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img33095365

    별표 11 제3호가목1)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목 2)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 중 "전투경찰순경"을 각각 "의무경찰"로 한다.
  • img33095393

    별표 11 제3호다목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 중 가)(7)을 다음과 같이 한다.
      (7) 7)의 해당자: 월 950,000원 이하

    별표 11 제3호마목1)나)(1) 중 "전ㆍ의경"을 "의무경찰"로 하고, 같은 호 바목2)다) 중 "전투경찰대"를 "의무경찰대"로 한다.

    별표 11 제3호바목4)ㆍ8)ㆍ10) 및 11)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목에 20)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img33095452
  • img33095454

    별표 12 제2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img33095515

    별표 1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대통령령 제22618호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등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표 2의2, 별표 2의3, 별표 7, 별표 11, 별표 12 및 별표 15의 개정규정 중 군무원 직종 변경과 관련된 수당등에 대해서는 2017년 12월 21일부터 적용한다.
    제3조(직종 변경에 따른 봉급 및 연봉 보전 대상 군무원에 대한 수당등의 지급에 관한 특례) 대통령령 제28594호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부칙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봉급 및 연봉이 보전된 군무원에 대하여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수당등은 보전된 봉급 및 연봉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제4조(종전의 기능군무원 및 별정군무원에 대한 성과상여금의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14420호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 전에 기능군무원 또는 별정군무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에 대해서 2018년에 지급하는 성과상여금은 별표 2의2 및 별표 2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직종 변경에 따른 특수지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 및 직급보조비의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제12조에 따른 특수지근무수당, 제14조에 따른 특수업무수당 또는 제18조의6에 따른 직급보조비의 지급대상이었던 군무원이 법률 제14420호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으로 전문군무경력관으로 임용되어 별표 7, 별표 11 및 별표 15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급받는 특수지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 및 직급보조비의 지급액이 각각 종전의 금액보다 적을 때에는 별표 7, 별표 11 및 별표 1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 img33095658
  • img33095662
  • img33095663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7. 9. 5.] [대통령령 제28284호, 2017. 9. 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9월 5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인사혁신처 소관)        김부겸

    ⊙대통령령 제28284호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른 사유로 30일 이상 휴직한 공무원의 육아휴직수당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1.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봉급액의 8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금액이 1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5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한다.
      2.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봉급액의 4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금액이 10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0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5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50만원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한 경우로서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한 사람이 공무원인 경우 그 공무원의 최초 3개월의 육아휴직수당은 월봉급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육아휴직수당의 최고 지급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대상 자녀가 첫째 자녀인 경우: 150만원
      2. 대상 자녀가 둘째 이후의 자녀인 경우: 200만원
      ③ 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한 공무원에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정한 육아휴직수당의 8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다만, 해당 금액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최소 지급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최소 지급액을 지급한다.

    제11조의3제4항 중 "50만원"을 "제1항 각 호에 따른 최소 지급액"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제1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시간외근무수당은 매 시간에 대하여 해당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기준호봉의 봉급액의 55퍼센트[「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의 일반임기제공무원 중 연봉등급 5호부터 9호까지 해당자,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제3조에 따른 전문관 및 전문임기제공무원 중 임용등급 나급부터 마급까지 해당자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 상당하는 경력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의 상당계급 기준호봉 봉급액(전문임기제공무원 중 임용등급 마급인 공무원은 8급의 기준호봉 봉급액을 적용한다)의 55퍼센트, 대위 이하 군인의 경우에는 해당 군인에게 적용되는 기준호봉의 봉급액의 65퍼센트를 말하며, 이하 "봉급기준액"이라 한다]의 209분의 1의 150퍼센트를 지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2017년 9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부터 적용한다.
    제3조(육아휴직수당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17년 9월 1일 전의 육아휴직 기간에 대한 육아휴직수당에 대해서는 제11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2017년 9월 1일 전에 근무시간 외에 근무하여 지급하는 시간외근무수당에 대해서는 제1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7. 7. 1.] [대통령령 제28171호, 2017. 6. 2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6월 27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인사혁신처 소관)        김부겸

    ⊙대통령령 제28171호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3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수당의 상한액 및 하한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한액: 월 100만원.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른 육아휴직수당의 상한액은 다음 각 목의 금액으로 한다.
        가. 대상 자녀가 첫째 자녀인 경우: 150만원
        나. 대상 자녀가 둘째 이상의 자녀인 경우: 200만원
      2. 하한액: 월 50만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육아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3제2항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은 2017년 7월 1일 이후 출생한 둘째 이상의 자녀에 대하여 육아휴직수당을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7. 1. 6.] [대통령령 제27770호, 2017. 1. 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1월 6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인사혁신처 소관)        홍윤식

    ⊙대통령령 제27770호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계산식 외의 부분 중 "공무상질병"을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한다.

    제10조제2항제3호 및 제4호 중 "20세"를 각각 "19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부양가족에 대하여 부양하는 공무원(「지방공무원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2명 이상인 경우나 부부가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 중 1명에게만 수당을 지급한다.

    제11조제1항 본문 중 "초등학교·중학교(초등학교·중학교에 대해서는 재외공무원의 경우에만 적용한다. 이하 같다)"를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에 대해서는 재외공무원의 경우에만 적용한다. 이하 같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서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란 다음 각 호에 따른 학교 또는 시설을 말하고, "학비"란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재외공무원의 자녀가 취학한 국외의 학교인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학교를 말하며, 이하 "재외근무지학교"라 한다)
        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다. 가목 또는 나목에 준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
      2.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평생교육시설

    제11조의3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육아휴직 대상자가 육아휴직을 대신하여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3제2항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 img28289564

    제15조제2항 중 "10호까지 해당자"를 "9호까지 해당자 및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제3조에 따른 전문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위반행위를 3회 이상 적발하였을 때에는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17조의2제2항 중 "질병"을 "질병 또는 부상"으로 한다.

    제18조의6 단서 중 "공익법무관 및 제7조제1항 단서에 해당되는 사람"을 "공익법무관, 제7조제1항 단서에 해당되는 사람 및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제2조에 따른 전문직공무원(이하 "전문직공무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9조제3항에 제15호 및 제1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 본문 및 같은 조 제6항 본문 중 "질병"을 각각 "질병 또는 부상"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제1호 중 "무효 또는 취소"를 "무효·취소 또는 변경"으로 한다.
      15. 별표 11의 각 수당과 같은 표 제3호아목[우수 대민(對民) 공무원 수당]의 수당
      16. 별표 11의 각 수당[같은 표 제3호라목2)(「공무원임용령」 제43조의3 또는 공무원 임용 관계 법령에 따라 전문직위 전문관으로 선발되어 해당 전문직위에서 전문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수당은 제외한다]과 같은 표 제3호자목(전문직무급)의 수당

    제19조에 제1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⑬ 전문직공무원에게는 해당 직무 분야와 유사한 직렬의 일반직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특수업무수당을 동일하게 지급한다.

    별표 2의2 및 별표 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5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img28289563

    별표 6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img28289560

    별표 9 제1호의 을종란 바목 중 "임검"을 "검색"으로 한다.

    별표 9 제6호의 을종란에 파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파. 검찰청 소속 공무원 중 유독성 화학약품, 유해 금속물, 레이저광선, 생체 시료, 발암 물질, 인화성 물질 및 폭발물의 감정 업무를 직접 취급하는 사람

    별표 9 제6호의 병종란에 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타. 검찰청 소속 공무원 중 유독성 화학약품, 유해 금속물, 레이저광선, 생체 시료, 발암 물질, 인화성 물질 및 폭발물의 감정 업무를 직접 취급하지는 않지만, 그 업무의 지원·보조업무에 직접 종사하여 오염이나 위해를 당할 우려가 있는 사람

    별표 10의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 img28318101

    별표 10 을종의 지급대상란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표 비고 중 "해군(UDT, SSU)"을 "해군(UDT, SSU)과 각 군의 폭발물처리(EOD)반"으로 한다.
      다. 반기에 6회 이상 재압실에서 잠수병을 치료하는 의무요원

    별표 10의2의 제목 중 "(제13조 관련)"을 "(제13조 단서 관련)"으로 하고, 같은 표 을종의 지급대상란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중장비수송차량(K-915)을 직접 운전하는 사람

    별표 11 제2호다목7)나) 중 "통합·운영학교의 교장"을 "통합·운영학교의 교장·교감"으로, "학교의 장을 겸임하는 교장"을 "학교의 교장·교감을 겸임하는 교원"으로 하고, 같은 목에 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img28289553

    별표 11 제3호가목2)나)(3) 중 "30,000원"을 "70,000원"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5)를 다음과 같이 한다.
  • img28289549

    별표 11 제3호바목3)가) 중 "30,000원"을 "50,000원"으로 하고, 같은 목 11)다) 중 "항공구조사"를 "항공구조사 및 응급구조사"로 하며, 같은 목 14)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목에 18) 및 19)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img28289544

    별표 11 제3호사목의 지급대상란 중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공무원 중 직무의"를 "직무의"로 하고, 같은 목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 중 나)를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지급방법
        (1) 구체적인 지급대상, 지급액, 지급기준, 지급기간과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소속 장관이 정한다.
        (2)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소속 장관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별표 11 제3호에 아목 및 자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img28289543

    별표 13 제1호의 지급대상란 중 "4급상당 이상"을 "4급 상당 이상(수석전문관 포함)"으로 한다.

    별표 15 8·9급(상당), 기능8·9급, 1·2등급 외무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마급), 전문경력관 다군의 월지급액란 중 "105,000원"을 "125,000원"으로 하고, 같은 표 기능10급(상당)의 월지급액란 중 "95,000원"을 "115,000원"으로 하며, 같은 표 비고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파견공무원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추가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가. 지방자치단체에 파견된 공무원: 월 300,000원
        나. 다른 중앙행정기관에 파견된 공무원
          1) 4급 또는 5급: 월 300,000원
          2) 6급 이하: 월 200,000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제2항, 제18조의6, 제19조제3항제16호·제13항, 별표 11 제3호자목 및 별표 13의 개정규정 중 전문직공무원에 관한 사항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0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제10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제외한다)은 2017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등부터 적용한다.
    제3조(시간외근무수당 관련 징계의결 요구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해당 위반행위를 적발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이 영 시행 이후 적발한 경우를 그 첫 번째 적발한 경우로 본다.
    제4조(성과상여금 적용대상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7769호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별표 31의 개정규정에 따라 성과급적 연봉제를 적용받게 되는 공무원은 별표 2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도에 성과상여금의 적용대상으로 한다.

  • img28289535
  • img28289537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6. 6. 25.] [대통령령 제27258호, 2016. 6. 2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6월 24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인사혁신처 소관)        홍윤식

    ⊙대통령령 제27258호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특수업무수당(연구직공무원은 별표 11의 제2호가목의 3)의 수당으로 한정한다)"을 "특수업무수당"으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전문임기제공무원"을 "전문임기제공무원 중 임용등급 나급부터 마급까지 해당자"로 한다.

    제19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당등(시간외근무수당은 정액지급분으로 한정하고, 연가보상비는 제외한다)"을 "수당등"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면직처분, 징계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으로 근무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한 특수지근무수당, 위험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교원 등에 대한 보전수당은 제외한다), 업무대행수당, 군법무관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관리업무수당, 정액급식비 및 연가보상비는 제외한다.

    제19조제7항제1호 중 "군인인 경우에는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 또는 항고심사위원회, 군무원인 경우에는 군무원인사소청심사위원회, 교원인 경우에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말한다"를 "군인, 군무원 및 교원 등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해당 공무원에 대한 소청 청구를 심사하는 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를 말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에 따른 직위해제처분기간이 「공무원임용령」 제31조제2항제2호 각 목의 기간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공무원임용령」 제31조제2항제2호가목 및 다목의 "소청심사위원회"는 군인, 군무원 및 교원 등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해당 공무원에 대한 소청 청구를 심사하는 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로 본다.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소속 장관은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가족수당 및 자녀학비보조수당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별표 4의 감액할 금액란 중 "수당액의 ⅔"를 "수당액의 100퍼센트"로 하고, 같은 표 비고를 삭제한다.

    별표 10의2의 갑종의 지급대상란 나목 중 "별표 9의 2. 방역·보건 및 수의부문의 갑종란"을 "별표 9의 2. 방역·보건 및 수의부문의 을종란"으로 하고, 같은 표의 을종의 지급대상란 나목 중 "별표 9의 6. 각 부문의 을종란"을 "별표 9의 6. 각 부문의 병종란"으로 한다.

    별표 13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img24956793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제2항 및 별표 13의 개정규정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군무원의 위험근무수당에 관한 적용례) 별표 10의2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부터 적용한다.
    제3조(면직처분·징계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에 따라 미지급한 수당등의 소급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면직처분, 징계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제19조제7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6. 1. 8.] [대통령령 제26878호, 2016. 1. 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월 8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인사혁신처 소관)        정종섭

    ⊙대통령령 제26878호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공무원교육훈련법」"을 "「공무원 인재개발법」"으로 한다.

    제7조의2의 제목 "(성과상여금)"을 "(성과상여금 등)"으로 하고, 제6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제8항부터 제11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6항) 중 "성과상여금"을 "성과상여금 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7항) 본문 중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제5항까지의 규정 및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1항(종전의 제9항) 중 "제8항"을 "제10항"으로 한다.
      ⑥ 소속 장관은 근무성적이나 업무실적 등이 우수한 상위 2퍼센트 이내의 공무원에게는 해당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성과상여금 또는  「공무원보수규정」 제4조제7호나목에 따른 성과연봉 지급액의 50퍼센트를 특별성과가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른 특별성과가산금의 적용대상은 별표 3과 같다.

    제10조제5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중 국가가 국립대학 법인으로 설립하는 국립학교

    제11조의3제1항 단서 중 "1개월"을 "3개월"로 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의2(업무대행수당) ①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4제1항, 「경찰공무원임용령」 제30조의3제1항, 「군인사법 시행령」 제53조의2제1항 및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병가, 출산휴가, 유산휴가, 사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중인 공무원(병가, 유산휴가 및 사산휴가의 경우에는 30일 이상 병가 또는 휴가를 사용하는 공무원으로 한정한다)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20만원의 업무대행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같은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이 여러 명인 경우 업무대행수당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지급한다.
  • img24263429
      ②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 또는 시간제근무공무원의 근무시간 외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근무시간 및 업무대행 지정 인원 수를 고려하여 다음 계산식에 따라 업무대행수당을 지급한다.
  • img24263431

    제18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6조제5항과"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6조제5항, 제16조의2, 제16조의3 및"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국가공무원법」 제69조"를  "「국가공무원법」 제69조제1호"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지급하되"를 "지급할 수 있으며"로 한다.

    제19조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직처분, 징계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으로 지급하지 아니한 수당등(시간외근무수당은 정액지급분으로 한정하고, 연가보상비는 제외한다)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1. 「국가공무원법」 제70조에 따른 면직처분 또는 같은 법 제78조에 따른 징계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군인인 경우에는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 또는 항고심사위원회, 군무원인 경우에는 군무원인사소청심사위원회, 교원인 경우에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말한다)의 결정이나 법원의 판결로 무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2.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에 따라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이 「공무원보수규정」 제3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6 비고 제2호 단서 중 "괌도에 있는 사립학교에 취학하고 있는 사람 및 주몬트리올 총영사관 소속 재외공무원으로서 그 자녀가 퀘벡주에 있는 사립학교에 취학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위 표 제2호란을 적용하며, 주영국대사관 소속 재외공무원으로서 그 자녀가 런던시에 있는 사립의 고등학교에 취학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월평균 미화 600달러의 범위에서 학비의 50퍼센트를 지급한다"를 "괌도에 있는 사립학교에 취학하고 있는 사람, 주몬트리올 총영사관 소속 재외공무원으로서 그 자녀가 퀘벡주에 있는 사립학교에 취학하고 있는 사람 및 주영국대사관 소속 재외공무원으로서 그 자녀가 런던시에 있는 사립의 중·고등학교에 취학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위 표 제2호란을 적용한다"로 한다.

    별표 7 제3호의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와 병, 전투경찰순경란 중 "16,500"원을 "25,000원"으로, "13,200원"을 "20,000원"으로 한다.

    별표 8 및 별표 9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0 병종의 지급대상란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표 비고 중 "8,000원"을 "하사 이상은 8,000원, 병은 3,000원"으로 한다.
      바. 현장감식 및 검시(檢屍) 업무에 종사하는 전문수사관

    별표 11 제2호가목5), 같은 목 9) 및 같은 호 나목2) 중 "중앙공무원교육원"을 각각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으로 한다.

    별표 11 제2호다목3)의 가)부터 바)까지 외의 부분 중 "이하"를 "이하 및 특수교육지원센터"로 하고, 같은 목 3)가) 중 "교원 및 특수학급을 담당하는 교원"을 "교원, 특수학급을 담당하는 교원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1조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근무하는 교원"으로 하며, 같은 목 4)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 중 "110,000원"을 "130,000원"으로 하고, 같은 목 7)에 다)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초·중등교육법」 제5조에 따른 병설학교의 교장·교감으로서 초등학교,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중 둘 이상의 학교를 겸임하는 교장·교감

    별표 11 제3호나목1) 및 5)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img24263448

    별표 11 제3호라목2)나) 중 "상한액의 100퍼센트 범위에서 가산하여"를 "가산"으로 한다.

    별표 11 제3호마목1)나)를 다음과 같이 한다.
      나) 가산금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부검업무에 직접 종사하거나, 경찰병원에서 치안 상황에 의하여 부상당한 전·의경 및 경찰공무원의 진료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의무직공무원 및 국립정신병원 의무직공무원(4급 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의 경우 부검·진료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에게는 월 200,000원(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업무 직접 종사자에게는 월 1,000,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국립정신병원, 국립결핵병원, 국립소록도병원에서 의료업무를 담당하면서 환자와 직접 접촉하는 간호직공무원에게는 월 50,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별표 11 제3호바목2)의 지급대상란에 라)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112신고 출동 현장에서 주요 범죄사건 처리 등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경찰공무원

    별표 11 제3호바목2)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에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라) 해당자: 야간근무(22시부터 다음날 06시까지) 중 112신고에 따라 주요 범죄사건 처리 등을 위하여 긴급 출동하는 경우 출동 건수마다 3,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하되, 1일 3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별표 11 제3호바목5)(2)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가산금
        한센병·결핵 환자, 정신질환자인 수용자(치료시설 및 조사·징벌·작업면제자 수용동에 있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와 정신질환자인 피치료감호자의 교도·의료·검사 또는 감호 업무에 상시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월 50,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별표 11 제3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img24263452

    별표 11 제4호가목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의 지급액 중 가) 및 나)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img23197969
  • img23197970
  • img23197991
  • img23198011

    별표 11 제4호가목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의 가산금 및 환율변경에 따른 조정의 가) 중 "서반아어"를 "스페인어"로, "힌두(인도)어"를 "힌디(인도)어"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2016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등부터 적용한다.
    제3조(위험근무수당 등급별 구분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9 제6호의 갑종란의 나목의 개정규정 중 "의무경찰대"는 2016년 1월 24일까지 "전투경찰대"로 본다.

  • img23198015
  • img23197994
  • img23197995
  • img23198016
  • img23197996
  • img23198018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5. 1. 12.] [대통령령 제26048호, 2015. 1. 1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1월 12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인사혁신처 소관)        정종섭

    ⊙대통령령 제26048호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에 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국가공무원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성과상여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때에는 그 지급받은 성과상여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고, 1년의 범위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⑨ 제8항에 따라 부당 수령한 성과상여금을 징수하는 경우의 징수범위 및 징수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제11조의3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여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한 사람이 공무원인 경우 그 공무원의 최초 1개월의 육아휴직수당은 월봉급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11조의3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상한액: 월 100만원.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른 육아휴직수당의 상한액은 150만원으로 한다.

    제11조의3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육아휴직 대상자가 육아휴직을 대신하여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3제2항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지정일을 기준으로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 지정에 따라 발생하는 월봉급액 감소분의 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이 경우 최대 지급액은 월 5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⑥ 육아휴직수당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의 지급기간은 휴직일 또는 지정일부터 최초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각 수당의 지급기간을 합산하여 최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⑦ 「국가공무원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수당 또는 제5항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지급받은 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⑧ 육아휴직수당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 지급방법 등 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제18조의5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1. 교육공무원(방학이 없는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2. 해당 연도 중 중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된 사람
      3. 해당 연도 중 「국가공무원법」 제29조제3항 또는 제70조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직권 면직된 사람
      4. 해당 연도 중 「경찰공무원법」 제10조제3항 및 제22조제1항제1호(「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직권 면직의 경우로 한정한다)·제2호에 따라 직권 면직된 사람
      5. 해당 연도 중 「소방공무원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직권 면직된 사람
      6. 해당 연도 중 「군인사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전역한 사람
      7. 해당 연도 중 「국가공무원법」 제69조 또는 「경찰공무원법」 제21조에 따라 당연퇴직된 사람
      8. 제18조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

    제22조제1항 본문 중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제7조의4제1항"을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제7조의4제1항,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19조의4"로 한다.

    별표 2의3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img19285912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7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img19285913

    별표 10에 비고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비고: 위험근무수당을 지급받는 특전사, 해병대(신속대응부대), 해군(UDT, SSU)에 근무하는 군인(군무원을 포함한다)이 통상적인 부대훈련이 아닌 특수임무 수행을 위하여 야외출동을 하는 경우 1일 8,000원의 가산금을 지급하되, 지급대상 및 지급일수는 국방부장관이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별표 11 제1호의 지급대상란의 3) 중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을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다목3)마)를 바)로 하며, 같은 목 3)에 마)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목 3)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 중 "다) 및 라)의 해당자"를 "다)부터 마)까지의 해당자"로, "마)의 해당자"를 "바)의 해당자"로, "라)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이 마)에"를 "마)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이 바)에"로 한다.
      마) 중학교 및 고등학교 부설 방송통신중학교 겸직 교원

    별표 11 제3호가목2)나)(3) 중 "함정근무자(전투경찰순경은 제외한다)"를 "함정근무자(전투경찰순경은 제외한다) 및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선 근무자"로, "경찰공무원"을 "공무원"으로 한다.

    별표 11 제3호다목2)의 지급대상란 중 "특수장교"를 "특수장교 및 준사관·부사관"으로 하고, 같은 호 바목2)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의 (1)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가) 해당자: 월 80,000원 이하

    별표 11 제3호바목11)다)의 지급대상란 중 "122구조대"를 "122구조대, 특수구조단, 항공구조사"로 하고, 같은 목 11)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에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가산금
       가)의 해당자의 경우 인명구조 및 화재진화를 위한 출동일수마다 3,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별표 11 제3호바목12)의 지급대상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img19285914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2015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등부터 적용한다.
    제3조(부당 수령한 성과상여금 징수 등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2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성과상여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4조(성과상여금 지급기준액에 관한 적용례) 이 영 시행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별표 2의3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전문경력관에게 지급되는 성과상여금의 지급기준액은 대통령령 제25467호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별표 3의2의 전문경력관 봉급표에 따른 월지급액을 적용한다.

  • img19285915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4. 7. 16.] [대통령령 제25469호, 2014. 7. 1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7월 16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안전행정부 장관        강병규

    ⊙대통령령 제25469호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13호 및 제1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별표 11의 각 수당과 같은 별표 제3호라목의 1)(개방형 직위 또는 공모 직위에 임용되어 근무하는 경력직공무원 및 행정기관 상호간의 인사교류 직위 등에 임용되어 근무하는 경력직공무원 또는 중앙행정기관과 국립·공립 대학 간에 인사교류에 따라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의 수당
      13. 별표 11 제3호라목의 2)(「공무원임용령」 제43조의3 또는 공무원임용 관계 법령에 따라 전문관으로 선발되어 해당 전문직위에서 전문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수당과 같은 별표 제1호(기술정보수당)의 수당
      14. 별표 11 제3호바목의 16)(합동방재센터에서 화학 사고 예방·대비·대응·복구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의 수당과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의 수당
        가. 별표 11 제1호(기술정보수당)의 수당
        나. 별표 11 제3호바목의 11)의 가)[화재 현장에서 인명구조 및 화재진화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소방공무원(119안전센터·119지역대 및 중앙119구조대에서 근무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의 수당

    별표 11 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 img17761115

    별표 11 제3호라목2)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img17761116

    별표 12 제2호의 기준호봉란의 다목 중 "9호봉"을 "10호봉"으로, "10호봉"을 "11호봉"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1 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문직위 수당 등의 적용례) 제19조제3항제8호·제13호·제14호, 별표 11 제3호라목 및 별표 12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4년 7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등부터 적용한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4. 1. 8.] [대통령령 제25072호, 2014. 1. 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1월 8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안전행정부 장관        유정복

    ⊙대통령령 제25072호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 본문 중 "시간제근무공무원"을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 또는 시간제근무공무원"으로 한다.

    제19조제3항제4호 중 "해양경과"를 "해양경과 또는 특임경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1호 및 제1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 단서 중 "2)부터 7)까지"를 "2)부터 8)까지"로 한다.
      11. 군인에게 지급되는 별표 11 제3호가목(선박 및 함정 등 근무수당)의 수당과 같은 별표 제3호다목의 9)(잠수함 승조원 자격 취득자 중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장교 및 부사관)의 수당
      12. 별표 11의 각 수당과 같은 별표 제3호바목의 17)(「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의 수당

    제22조제1항 본문 중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3제1항"을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ㆍ제57조의3제1항"으로, "시간제근무"를 "시간선택제근무 또는 시간제근무"로, "지급받을"을 "받을"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가족수당 및 자녀학비보조수당은 전일제공무원 지급액과 동일하게 지급하고, 정액급식비는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별표 7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img16062578

    별표 9 제2호의 갑종란 나목 중 "감염병 및 정신병 치료기관"을 "감염병ㆍ정신병 치료기관 및 재활 치료기관"으로 하고, 같은 호의 을종란 가목 중 "감염병 및 정신병 치료기관"을 "감염병ㆍ정신병 치료기관 및 재활 치료기관"으로 하며, 같은 표 제6호의 갑종란에 파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파. 원전 관련시설에서 안전규제업무 등을 담당하는 근무자로서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주재관 및 방재관

    별표 2의2, 별표 2의3, 별표 11 및 별표 15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2014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등부터 적용한다.
    제3조(시간제근무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25000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57조의3제1항에 따른 시간제근무공무원으로 지정된 사람(이하 "종전 시간제근무공무원"이라 한다)의 근무시간 외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에게는 제14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업무대행수당을 지급한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 시간제근무공무원에 지급하는 수당등에 대해서는 제2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공무원이 정상근무할 때에 받을 수당등을 기준으로 하여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되, 가족수당 및 자녀학비보조수당은 전일제공무원 지급액과 동일하게 지급하고, 정액급식비는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 img16062579
  • img16062566
  • img16062580
  • img16062567
  • img16062581
  • img16062582
  • img16062568
  • img16062583
  • img16062569
  • img16062584
  • img16062570
  • img16062585
  • img16062571
  • img16062586
  • img16062572
  • img16062573
  • img16062587
  • img16062588
  • img16062589
  • img16062590
  • img16062591
  • img16062574
  • img16062595
  • img16062596
  • img16062592
  • img16062593
  • img16062597
  • img16062594
  • img16062598
  • img16062615
  • img16062599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3. 12. 12.] [대통령령 제24918호, 2013. 12. 1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12월 11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안전행정부 장관        유정복

    ⊙대통령령 제24918호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단서 중 "일반계약직공무원"을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일반계약직공무원"을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계약직공무원"을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제19조제3항제2호 중 "6급 이하 일반직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을 "6급 이하 및 이에 상당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6급이하 일반직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을 "6급 이하 및 이에 상당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운전직렬 기능직공무원"을 "운전직렬 일반직공무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9호 중 "기능직공무원"을 각각 "일반직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일반계약직공무원"을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항 중 "전문계약직공무원"을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제22조의 제목 중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을 "시간제임기제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계약직공무원규정」 제2조제4항에 따른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을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제3호에 따른 시간제임기제공무원"으로, "시간제일반계약직공무원의 경우에는 일반계약직공무원에게"를 "시간제일반임기제공무원의 경우에는 일반임기제공무원에게"로, "시간제전문계약직공무원의 경우에는 전문계약직공무원에게"를 "시간제전문임기제공무원의 경우에는 전문임기제공무원에게"로,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제7조의4제1항, 「계약직공무원규정」 제9조의5제1항"을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제7조의4제1항"으로 한다.

    제22조의2의 제목 중 "한시계약직공무원"을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계약직공무원규정」 제2조제5항에 따른 한시계약직공무원"을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제4호에 따른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별표 2의2 중 기능직공무원란을 삭제하고, 같은 표의 경호공무원란 다음에 전문경력관란과 우정직군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img15651860

    별표 2의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의4의 비고란 제1호 중 "10퍼센트"를 "10퍼센트포인트"로 하고, 같은 비고란 제2호를 삭제한다.

    별표 9 제6호의 을종란 사목 및 파목 중 "기능직공무원"을 각각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별표 11, 별표 12 및 별표 15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직종 변경에 따른 봉급·연봉 보전 대상 공무원에 대한 수당등의 지급에 관한 특례) 대통령령 제24916호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봉급·연봉이 보전된 공무원에 대하여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수당등은 보전된 봉급·연봉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제3조(직종 변경에 따른 특수업무수당 및 직급보조비의 지급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당시 제14조에 따른 특수업무수당 또는 제18조의6에 따른 직급보조비의 지급대상이었던 공무원이 법률 제11530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및 대통령령 제24854호 전문경력관 규정의 시행으로 같은 규정에 따른 전문경력관으로 임용된 경우에 별표 11 또는 별표 15의 개정규정에 따른 특수업무수당 또는 직급보조비의 지급액이 각각 종전의 금액보다 적을 때에는 종전의 별표 11 또는 별표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제4조(종전의 기능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성과상여금의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기능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에 대하여 2013년도를 평가대상기간으로 하여 지급하는 성과상여금은 별표 2의2부터 별표 2의4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img15652000
  • img15651991
  • img15652002
  • img15651992
  • img15652003
  • img15651993
  • img15651994
  • img15652004
  • img15652015
  • img15652005
  • img15652016
  • img15652017
  • img15652018
  • img15652007
  • img15652008
  • img15652019
  • img15652009
  • img15652020
  • img15652013
  • img15652039
  • img15652040
  • img15652023
  • img15652024
  • img15652025
  • img15652041
  • img15652042
  • img15652043


  • img15652045
  • img15652046
  • img15652028
  • img15652047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3. 1. 9.] [대통령령 제24300호, 2013. 1. 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3년 1월 9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맹형규

    ⊙대통령령 제24300호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본문 중 “초등학교(재외공무원의 경우에만 적용한다. 이하 같다)ㆍ중학교”를 “초등학교ㆍ중학교(초등학교ㆍ중학교에 대해서는 재외공무원의 경우에만 적용한다. 이하 같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중학교나 고등학교”를 “고등학교”로 한다.

    제11조의3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국가공무원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수당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지급받은 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제15조제2항 중 “지급하되, 소속 장관이 필요하면 209분의 1의 100퍼센트부터 150퍼센트의 범위에서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를 “지급한다”로 한다.

    제16조의 제목 “(야간근무수당)”을 “(현업공무원등에 대한 야간근무수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현업공무원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야간근무수당을 지급한다. 이 경우 제15조제1항 단서를 준용한다.
      1. 야간에만 근무하는 사람
      2. 주간ㆍ야간 교대근무자로서 야간근무를 하는 사람

    제17조의2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별표 13에 규정된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리업무수당을 지급한다.
      1. 연구직공무원, 지도직공무원: 월봉급액의 7.8퍼센트
      2.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의 비고 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봉급을 받는 국립대학의 교원: 월봉급액의 9퍼센트
      3. 제2호를 제외한 교육공무원: 월봉급액의7.8퍼센트
      4. 별표 13에 규정된 공무원 중 제1호ㆍ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무원: 월봉급액의 9퍼센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강등ㆍ정직ㆍ직위해제 또는 휴직(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은 제외한다) 중에 있는 사람, 직제와 정원의 개폐나 예산의 감소 등에 따른 폐직ㆍ과원 등의 사유로 보직을 받지 못한 사람(소속 기관장으로부터 특정한 업무를 부여받은 사람은 제외한다)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8조 단서 중 “제17조의2제1항 단서”를 “제17조의2제2항”으로 한다.

    제18조의5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5일의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12월 31일 기준 연가보상비는 해당 공무원의 연가일수에서 해당 연도 연가실시일수와 연가보상비를 지급한 일수를 제외한 연가잔여일수에 대하여 연가보상비를 지급한다”를 “지급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연가보상일수(5일)”를 “5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12월 31일 기준 연가보상비: [12월 31일 현재의 월봉급액의 86퍼센트(군인의 경우에는 100퍼센트) × 1/30 × 연가보상일수] - 제1호에 따라 이미 지급한 연가보상비

    제18조의5제4항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7월 1일부터 퇴직일까지의 연가보상비: [퇴직일 전일 현재의 월봉급액의 86퍼센트(군인의 경우에는 100퍼센트) × 1/30 × 연가보상일수] - 제2호가목에 따라 이미 지급한 연가보상비

    별표 2의4, 별표 5, 별표 6, 별표 7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9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img12670794

    별표 9 제6호의 갑종란 카목 중 “국립문화재연구소”를 “문화체육관광부, 국립문화재연구소”로 하고, 같은 란에 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타. 국토해양부 소속 공무원 중 항공기 성능확인을 위하여 시험비행을 실시하는 항공기에 동승 근무하는 항공기 검사공무원

    별표 11, 별표 13 및 별표 15를 각각 별지와 같이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2013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등부터 적용한다.
    제3조(육아휴직수당 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3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제11조의3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수당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 img12670858
  • img12670859
  • img12670846
  • img12670860
  • img12670861
  • img12670847
  • img12670863
  • img12670864
  • img12670865
  • img12670866
  • img12670867
  • img12670848
  • img12670849
  • img12670868
  • img12670869
  • img12670870
  • img12670850
  • img12670851
  • img12670852
  • img12670853
  • img12670854
  • img12670873
  • img12670874
  • img12670895
  • img12670896
  • img12670897
  • img12670898
  • img12670899
  • img12670900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2. 9. 1.] [대통령령 제24048호, 2012. 8. 2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8월 22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맹형규

    ⊙대통령령 제24048호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7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6항) 중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방법”을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 지급방법의 세부 기준”으로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 본문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이 지급되는 근무명령 시간은 1일에 4시간, 1개월에 57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2조제1호 또는 제2호의 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그 근무시간과 근무일이 같은 조에 따라 따로 정하여진 공무원(이하 “현업공무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근무시간 외의 근무명령(이하 “시간외근무명령”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라 비상근무를 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시간외근무명령을 하는 경우
      3.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간외근무명령을 하는 경우
      ⑤ 시간외근무명령에 따라 근무한 시간(이하 “시간외근무시간”이라 한다)은 월(月)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식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1일 시간외근무시간은 분(分) 단위까지 더하여 월별 시간외근무시간을 산정한 후 1시간 미만은 버린다.
      1. 현업공무원등: 해당 월의 총 근무한 시간에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제1항에 따른 근무시간과 근무 중 식사ㆍ수면ㆍ휴식 시간 및 휴일근무수당을 지급받은 시간을 뺀 시간. 다만, 식사ㆍ수면ㆍ휴식 시간이 업무상 지휘ㆍ감독 아래 있었다고 소속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빼지 아니한다.
      2. 제1호에 해당하는 공무원 외의 공무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간을 더하여 산정한 월별 시간외근무시간. 다만, 해당 일(日)의 시간외근무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더하지 아니한다.
        가. 공휴일 및 토요일: 해당 일의 시간외근무시간
        나. 가목 외의 날: 해당 일의 시간외근무시간에서 1시간을 뺀 시간
      ⑥ 제5항제2호의 공무원에게는 제1항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 외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액의 시간외근무수당을 추가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제3항 중 “제15조제5항 및 제6항”을 “제15조제8항 및 제9항”으로 한다.

    제17조의 제목 “(휴일근무수당)”을 “(현업공무원등에 대한 휴일근무수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휴일에 근무하는”을 “현업공무원등으로서 휴일에 9시부터 18시까지 근무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5조제5항 및 제6항”을 “제15조제8항 및 제9항”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2. 1. 6.] [대통령령 제23499호, 2012. 1. 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1월 6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맹형규

    ⊙대통령령 제23499호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1항 본문 중 “4.1퍼센트(「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1의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은 4.8퍼센트)”를 “4.1퍼센트”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59퍼센트”를 각각 “55퍼센트”로, “70퍼센트 해당금액의 50퍼센트”를 “84퍼센트 해당 금액의 42퍼센트, 대위 이하 군인의 경우에는 해당 군인에게 적용되는 기준호봉의 봉급액의 65퍼센트”로, “226분의 1”을 각각 “209분의 1”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징수한다”를 “징수하고, 1년의 범위에서 위반 행위의 적발 횟수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근무명령을 하지 아니한다”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226분의 1”을 “209분 1”로 한다.

    제17조제2항 중 “30분의 1”을 “26분의 1”로 한다.

    제18조의5제1항 본문 중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을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연가보상비는 해당 연도 6월 30일 및 12월 31일 현재의 월봉급액(해당 연도 중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일 전일의 월봉급액을 말하며, 강등된 경우에는 강등된 후의 월봉급액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나누어 지급하되, 징계처분·휴직, 그 밖의 사유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경우에는 감액되기 전의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가보상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하되, 6월 30일 기준 연가보상비는 6월 30일 현재 연가잔여일수가 10일 이상인 사람에 대하여 5일의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12월 31일 기준 연가보상비는 해당 공무원의 연가일수에서 해당 연도 연가실시일수와 연가보상비를 지급한 일수를 제외한 연가잔여일수에 대하여 연가보상비를 지급한다.
      1. 6월 30일 기준 연가보상비: 6월 30일 현재의 월봉급액의 86퍼센트(군인의 경우에는 100퍼센트) × 1/30 × 연가보상일수(5일)
      2. 12월 31일 기준 연가보상비: 12월 31일 현재의 월봉급액의 86퍼센트(군인의 경우에는 100퍼센트) × 1/30 × 연가보상일수(15일 이내)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연도 중 퇴직하는 사람에 대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가보상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1. 6월 30일 이전에 퇴직하는 경우: 퇴직일 전일 현재의 월봉급액의 86퍼센트(군인의 경우에는 100퍼센트) × 1/30 × 연가보상일수(10일 이내)
      2. 7월 1일 이후 12월 31일 전에 퇴직하는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라 지급
        가. 6월 30일 기준 연가보상비: 제3항제1호에 따라 지급
        나. 7월 1일부터 퇴직일까지의 연가보상비: 퇴직일 전일 현재의 월봉급액의 86퍼센트(군인의 경우에는 100퍼센트) × 1/30 × 해당 연도 연가실시일수와 연가보상비 지급일수를 제외한 연가잔여일수(15일 이내)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는 경우 연가보상일수의 산정방법 및 지급시기 등 연가보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제22조의2제2항 중 “226분의 1”을 각각 “209분의 1”로 한다.

    별표 2의3 제3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img8285700

    별표 2의4 S등급의 지급액란 중 “230퍼센트 이상”을 “185퍼센트 이상(군인의 경우에는 230퍼센트 이상)”으로 하고, 같은 표 A등급의 지급액란 중 “160퍼센트”를 “130퍼센트(군인의 경우에는 160퍼센트)”로 하며, 같은 표 B등급의 지급액란 중 “90퍼센트 이하”를 “85퍼센트 이하(군인의 경우에는 90퍼센트 이하)”로 한다.

    별표 5 제1호의 비고란 중 “월 3만원”을 “월 8만원(다만,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산한 셋째 이후 자녀는 월 3만원)”으로 한다.

    별표 7 제1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img8285705

    별표 9 제1호의 을종란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해양경찰청 소속 일반직 공무원으로서 방제선(「선박법」 제1조의2제2항에 따른 소형선박에 해당하는 방제선으로 한정한다)에 승무하여 해양오염 방제작업, 예방 및 단속활동, 선박점검 등에 종사하는 사람

    별표 9 제6호의 갑종란에 카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카. 국립문화재연구소, 국립고궁박물관 또는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소속 공무원으로서 방사선 발생장치를 이용하여 문화재 비파괴검사를 직접 수행하는 사람과 유독성 화학약품 등을 이용하여 문화재 연구 및 보존처리 작업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

    별표 9 제6호의 을종란에 파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파. 국립수목원,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지방산림청 또는 국립산림과학원 소속 6급 이하 기능직공무원으로서 산림청장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임업기계장비를 이용하여 산림토목, 벌목·집재, 조림·육림, 가공, 보호, 양묘 등의 산림사업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별표 10 병종의 지급대상란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중장비수송차량(K-915)을 직접 운전하는 사람

    별표 11 제1호의 지급대상란 중 5)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의 (가산금) 가) 중 “기술정보수당 지급대상자”를 “기술정보수당 지급대상자로서 지급대상란 1)부터 6)까지의 해당자”로 한다.
      5)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별표 1의 시설·정보통신·공업·함정·항공·기상·보건직군 및 행정직군의 기술정보직렬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기술업무 분야에 직접 종사하는 군무원

    별표 11 제2호다목7)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img8285706

    별표 11 제3호가목1)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의 가) 중 (가산금)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산금)
      (1) 관세청 소속 세관감시선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는 월 10,000원 이하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2) 국토해양부 국립해양조사원 소속 해양조사공무원에게는 출동일수마다 7,000원의 가산금을 지급한다.

    별표 11 제3호가목2)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의 (가산금)란에 다)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해양경찰청 소속 함정근무자(전투경찰순경은 제외한다)로서 해상에서 고속 단정을 이용하여 외국어선 불법 어업활동 단속업무를 전담하는 경찰공무원에게는 해당 함정수당 지급액 및 가산금 나) 외에 추가로 월 30,000원을 가산 지급한다.

    별표 11 제3호나목5)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 중 “월 240,000원”을 “월 310,000원”으로 한다.

    별표 11 제3호다목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 중 “4)의 해당자: 월 200,000원 이하”를 “4)의 해당자: 월 270,000원 이하”로 한다.

    별표 11 제3호마목3)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하고, 같은 목 3)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img8285679


    별표 11 제3호바목6)가) 중 “항공교통관제소”를 “항공교통센터”로 하고, 같은 목 6)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img8285680

    별표 11 제3호바목9)의 가) 및 나) 외의 부분 중 “검찰청 소속 공무원 및 수사경찰공무원”을 “검찰청 소속 공무원, 수사경찰공무원 및 철도공안직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목 9)에 다)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목 9)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 중 “나)의 해당자”를 “나) 및 다)의 해당자”로 한다.
      다)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소속 공무원 중 범죄사건의 수사 또는 범죄 정보의 수집에 직접 종사하는 5급이하 공무원

    별표 11 제3호바목11)의 가) 및 나) 외의 부분 중 “소방방재청 및 산림청”을 “소방방재청, 산림청 및 해양경찰청”으로, “화재진화업무”를 “화재진화업무 또는 해상에서의 구조·구급업무”로 하고, 같은 목 11)에 다)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목 11)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 중 “나)의 해당자”를 “나) 및 다)의 해당자”로 한다.
      다) 해상사고 현장에서 인명구조 및 구급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경찰공무원(122구조대)

    별표 11 제4호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 중 가)를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달러지급국
      (월 지급액, 단위: 미합중국 달러)
      
  • img8285681

    별표 11 제4호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의 나) 중 영국(파운드)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img8285709

    대통령령 제22618호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제1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1. 8. 29.] [대통령령 제23099호, 2011. 8.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8월 29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맹형규

    ⊙대통령령 제23099호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제1항 본문 중 “9퍼센트(연구직공무원, 지도직공무원 및 교육공무원은 7.8퍼센트)”를 “9퍼센트[연구직공무원, 지도직공무원 및 교육공무원(「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에 따라 특1호봉 및 특2호봉의 봉급을 받는 국립대학의 교원은 제외한다)은 7.8퍼센트]”로 한다.

    제18조의5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연가보상비는 해당 연도 12월 31일 현재(연도 중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일 전일)의 월봉급액(강등의 경우는 강등된 후의 월봉급액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다음 계산식에 따라 지급하되, 징계처분·휴직, 그 밖의 사유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경우에는 감액되기 전의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연가보상비 = 12월 31일(퇴직일 전일) 현재의 월봉급액의 86퍼센트(「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4에 따라 14호봉 이상의 봉급을 받는 헌법연구관·헌법연구관보는 99퍼센트,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1의 성과급적 연봉제 및 직무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은 100퍼센트) × 1/30 × 연가보상일수(20일 이내)

    제21조의 제목 중 “공무원”을 “공무원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공무원이 재직 중 공무로 사망하거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재직 중 사망하여 면직(그 달 1일자로 면직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제적된 경우에는 「공무원보수규정」 제2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면직 또는 제적된 날이 속하는 달의 수당등(징계처분이나 그 밖의 사유로 수당등이 감액된 경우에는 감액된 금액)의 전액을 지급한다.

  • img6491831

    별표 15 비고란의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란의 제8호를 삭제한다.
  • img6491868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의2제1항, 제18조의5제2항 및 별표 15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공무상 사망자에 대한 수당등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재직 중 공무로 사망하거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재직 중 사망한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1. 1. 10.] [대통령령 제22618호, 2011. 1. 1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1월 10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맹형규

    ⊙대통령령 제22618호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1항 본문 중 “4.8퍼센트”를 “4.1퍼센트(「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1의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은 4.8퍼센트)”로 한다.

    제11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의3(육아휴직수당) ①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른 사유로 30일 이상 휴직한 공무원의 육아휴직수당은 육아휴직 개시일을 기준으로 월봉급액의 4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수당의 상한액 및 하한액은 다음과 같다.
      1. 상한액: 월 100만원
      2. 하한액: 월 50만원
      ③ 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한 공무원에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정한 육아휴직수당의 1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빼고 남은 금액을 지급한다. 다만, 남은 금액이 월 5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월 50만원을 지급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정한 육아휴직수당의 1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제3항 단서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정한 육아휴직수당에서 50만원을 빼고 남은 금액을 말한다)은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무한 경우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한다.
      ⑤ 육아휴직수당의 지급기간은 휴직일부터 최초 1년 이내로 한다.
      ⑥ 육아휴직수당 지급방법 등 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제15조제2항 중 “봉급액의 70퍼센트”를 각각 “봉급액의 59퍼센트”로 한다.

    제17조의2제1항 본문 중 “9퍼센트”를 “9퍼센트(연구직공무원, 지도직공무원 및 교육공무원은 7.8퍼센트)”로 한다.

    제18조의2 및 제18조의4를 각각 삭제한다.

    제18조의5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연가보상비는 해당 연도 12월 31일 현재(연도 중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일 전일)의 월봉급액(강등의 경우는 강등된 후의 월봉급액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계산하여 지급하되, 징계처분·휴직, 그 밖의 사유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경우에는 감액되기 전의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 연가보상비 = 12월 31일(퇴직일 전일) 현재의 월봉급액의 86퍼센트(「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1의 성과급적 연봉제 및 직무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은 100퍼센트) × 1/30 × 연가보상일수(20일 이내)

    제18조의7 전단 및 후단 중 “교통보조비·명절휴가비·가계지원비”를 각각 “명절휴가비”로 한다.

    제19조제4항 및 같은 조 제6항 단서 중 “정액급식비·교통보조비”를 각각 “정액급식비”로 하고, 같은 조 제11항 중 “관리업무수당·명절휴가비 및 가계지원비”를 “관리업무수당 및 명절휴가비”로, “관리업무수당·성과상여금·교통보조비·명절휴가비 및 가계지원비”를 “관리업무수당(「공무원보수규정」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국립대학의 교원은 제외한다)·성과상여금 및 명절휴가비”로 한다.

    제22조제1항 단서 중 “정액급식비와 교통보조비”를 “정액급식비”로 한다.

    제23조제1항 전단 중 “제18조, 제18조의2”를 “제18조”로 한다.

    별표 7, 별표 9 및 별표 11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4를 삭제한다.

    별표 1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육아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육아휴직 중인 공무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다만, 육아휴직 기간 중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미 육아휴직수당을 지급받은 달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군인에 대한 수당 지급에 관한 특례) ① 제1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대위 이하 군인의 시간외근무수당은 매 시간에 대하여 해당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기준호봉의 봉급액의 70퍼센트의 226분의 1의 150퍼센트를 지급하되, 소속 장관이 필요하면 226분의 1의 100퍼센트부터 150퍼센트의 범위에서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8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대령 이하 군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아래 표의 지급구분에 따라 교통보조비를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다만, 제18조 단서에 해당하는 군인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계급            │월 지급액                 │
    ├────────┼─────────────┤
    │대령            │200,000원                 │
    ├────────┼─────────────┤
    │중령, 소령, 대위│140,000원                 │
    ├────────┼─────────────┤
    │준위, 원사, 상사│130,000원                 │
    ├────────┼─────────────┤
    │중위, 소위, 중사│120,000원                 │
    ├────────┼─────────────┤
    │하사            │70,000원                  │
    ├────────┴─────────────┤
    │ 비고 : 전용승용차량을 제공받는 사람에게는  │
    │교통보조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
    └──────────────────────┘
    

      ③ 제18조의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군인(제7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군인은 제외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가계지원비를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이 경우 가계지원비는 월봉급액의 16.7퍼센트를 각각 지급하되, 징계처분에 따른 감봉으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경우에는 감액되기 전의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④ 제18조의5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1급 이하 공무원에 상당하는 군인의 연가보상비는 해당 연도 12월 31일 현재(연도 중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일 전일)의 월봉급액(강등의 경우는 강등된 후의 월봉급액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계산하여 지급하되, 징계처분·휴직, 그 밖의 사유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경우에는 감액되기 전의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 연가보상비 = 12월 31일(퇴직일 전일) 현재의 월봉급액의 100퍼센트 × 1/30 × 연가보상일수(20일 이내)
                                                                                                  
      [별표 7]                                                                                    
                                                                                                  
      특수지근무수당(도서벽지수당) 지급 구분표(제12조 관련)                                      
      (월 지급액, 달러는 미합중국 화폐 단위임)                                                    
    ┏━━━━━━━━━━━━━━━━━━━━━┯━━━━━┯━━━━━┯━━━━┯━━━━━━┓
    ┃급지별                                    │가지역    │나지역    │다지역  │라지역      ┃
    ┃적용대상                                  │          │          │        │            ┃
    ┠─────────────────────┼─────┼─────┼────┼──────┨
    ┃1. 국가공무원(재외공무원·군인·군무      │60,000원  │50,000원  │40,000원│30,000원    ┃
    ┃원, 북한지역 근무공무원 제외)             │          │          │        │            ┃
    ┠──┬──────────────────┼─────┼─────┼────┼──────┨
    ┃2.  │1·2·3급, 고위공무원단 가·나등급  │2,500달러 │1,500달러 │800달러 │            ┃
    ┃재  │직위에 임용된 일반직 공무원 및      │          │          │        │            ┃
    ┃외  │외무공무원, 14등급부터              │          │          │        │            ┃
    ┃공  │9등급까지의 외무공무원,             │          │          │        │            ┃
    ┃무  │소장·준장·대령·중령              │          │          │        │            ┃
    ┃원  ├──────────────────┼─────┼─────┼────┼──────┨
    ┃    │4·5·6·7급, 8등급부터             │2,300달러 │1,400달러 │720달러 │            ┃
    ┃    │3등급까지의 외무공무원,             │          │          │        │            ┃
    ┃    │소령·대위, 국가정보원 전문관       │          │          │        │            ┃
    ┃    ├──────────────────┴─────┴─────┴────┴──────┨
    ┃    │비고: 전쟁 또는 내전 등으로 근무 여건이 고도로 열악한 상황이 상당 기간              ┃
    ┃    │지속되는 국가의 경우 외교통상부장관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
    ┃    │기간 동안 가지역 지급액의 50퍼센트 범위에서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
    ┠──┼─────────────┬────────────────────────────┨
    ┃3.  │중령 이하의 장교, 준위,   │갑지역·을지역: 60,000원                                ┃
    ┃군  │원사·상사·중사, 3급부터 │(가산금: 비무장지대, 서해 5개 도서 및 북방한계선        ┃
    ┃인·│7급까지의 군무원          │인접해역 4개 도서 30,000원, 비무장지대와 접한 초소      ┃
    ┃군  │                          │및 해안초소 근무자 20,000원)                            ┃
    ┃무  ├─────────────┼────────────────────────────┨
    ┃원·│하사, 군무원 8·9급,      │갑지역·을지역: 55,000원                                ┃
    ┃전  │기능군무원                │(가산금: 비무장지대, 서해 5개 도서 및 북방한계선        ┃
    ┃투  │                          │인접해역 4개 도서 20,000원, 비무장지대와 접한 초소      ┃
    ┃경  │                          │및 해안초소 근무자 10,000원)                            ┃
    ┃찰  ├─────────────┼────────────────────────────┨
    ┃순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갑지역: 15,000원                                        ┃
    ┃경  │하사와 병, 전투경찰순경   │을지역: 12,000원                                        ┃
    ┃    │                          │(가산금: 비무장지대, 서해 5개 도서 및 북방한계선        ┃
    ┃    │                          │인접해역 4개 도서 15,000원, 비무장지대와 접한 초소      ┃
    ┃    │                          │및 해안초소 근무자 5,000원)                             ┃
    ┃    ├─────────────┴────────────────────────────┨
    ┃    │비고:                                                                               ┃
    ┃    │ 1. 갑지역 대상자는 비무장지대, 울릉도·독도 및 그 해상에서 근무하는 사람과         ┃
    ┃    │서해 5개 도서(백령도·대청도·소청도·연평도 및 우도를 말한다) 및                   ┃
    ┃    │접적해역에서 해상작전을 위하여 상주 근무하는 사람이며, 을지역 대상자는              ┃
    ┃    │비무장지대와 접한 초소 또는 대간첩작전 및 해상경계임무를 수행하기                   ┃
    ┃    │위하여 해안초소에서 상주 근무하는 사람, 해발 800미터 이상 고지대에서                ┃
    ┃    │근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
    ┃    │ 2. 가산금은 갑지역 대상자 중 비무장지대와 서해 5개 도서 및 북방한계선 인접해역 4개 ┃
    ┃    │도서(볼음도, 주문도, 서검도, 말도를 말한다)에서 근무하는 사람과, 을지역 대상자 중   ┃
    ┃    │비무장지대와 접한 초소 또는 대간첩작전 및 해상경계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
    ┃    │해안초소에 상주근무하는 사람에게 각각 지급한다.                                     ┃
    ┠──┴─────────────┬────────────────────────────┨
    ┃ 4. 북한지역 근무공무원         │지급대상 및 지급액은 통일부장관이 정하되,               ┃
    ┃                                │지급액은 위 제2호란의 재외공무원의                      ┃
    ┃                                │특수지근무수당 지급액의 범위에서 정한다.                ┃
    ┗━━━━━━━━━━━━━━━━┷━━━━━━━━━━━━━━━━━━━━━━━━━━━━┛
    

                                                                                                            
      [별표 9]                                                                                              
                                                                                                            
      위험근무수당 등급별 구분표(제13조 관련)                                                              
    ┌───────┬──────────────────────┬───────────────────┐
    │등급          │갑종                                        │을종                                  │
    │부문          │                                            │                                      │
    ├───────┼──────────────────────┼───────────────────┤
    │1. 해상 부문  │가.세관에서 밀수업자 단속을 위하여 해상     │가.항만 내의 부두 관리, 개항 단속, 오 │
    │              │감시선에 상시 승무하는 사람                 │물 제거 및 항만 역무용 선박에 승무    │
    │              │나.부정어업 단속, 어로 지도 또는 국립해     │하는 사람                             │
    │              │양문화재연구소 소속 공무원으로서 해양       │나.국토해양부 소속 공무원으로서 선박  │
    │              │유물 발굴을 위하여 선박에 상시 승무하       │에 승선하여 선박 구조 및 설비 등의    │
    │              │는 사람                                     │점검에 종사하는 자 및 국토해양부      │
    │              │다.해양관측(기상관측 및 수심조사) 또는      │소속 선박으로서 측량이나 그 밖의      │
    │              │어로시험을 위하여 선박에 상시 승무하        │해상작업을 하기 위한 선박에 승무하    │
    │              │는 사람                                     │는 사람                               │
    │              │라.국토해양부 소속 공무원으로서 항로표      │                                      │
    │              │지의 신설 및 보수와 등대용품의 보급을       │                                      │
    │              │주된 업무로 하는 선박에 승무하는 사람       │                                      │
    │              │및 무인표지를 설치·점검·정비하는 작업     │                                      │
    │              │에 종사하는 사람                            │                                      │
    │              │마.해양계 대학에서 학생실습을 주된 임무     │                                      │
    │              │로 하는 선박에 상시 승무하는 사람           │                                      │
    │              │바.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으로서 해양에      │                                      │
    │              │서의 경찰 및 오염 방제에 관한 임무를        │                                      │
    │              │수행하는 함정에 상시 근무하는 사람          │                                      │
    │              │사.기상청 소속 공무원으로서 해양기상관      │                                      │
    │              │측장비(부표·등표)를 설치·점검 또는 수리   │                                      │
    │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                                      │
    │              │아.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출입항 선박 임      │                                      │
    │              │검 및 승선자 사열을 위하여 상시 선박에      │                                      │
    │              │승무하는 사람                               │                                      │
    ├───────┼──────────────────────┼───────────────────┤
    │2. 방역·보건 │가.방역·보건관계 치료기관 또는 연구기관    │가.결핵·한센병·감염병 및 정신병 치료│
    │및 수의       │에서 방사선을 이용하여 진단·치료·촬영·   │기관에서 환자를 직접 치료하거나 간    │
    │부문          │연구·시험에 종사하는 사람                  │호하지는 않지만 상시 접촉하는 업무    │
    │              │나.결핵·한센병·감염병 및 정신병 치료기관  │에 종사하여 오염이나 위해를 당할      │
    │              │에서 수술·치료·검사·간호·물리치료·작업 │우려가 있는 사람                      │
    │              │치료·이동치료 및 특수치료에 종사하는       │나.감염병 연구·시험기관에서 감염병이 │
    │              │사람                                        │나 그 밖의 질환에 관하여 직접 취급    │
    │              │다.방역연구기관에서 감염병 관계 예방약      │은 하지 않지만 이에 오염될 우려가     │
    │              │의 생산·시험에 종사하는 사람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
    │              │라.사람과 짐승 공통의 감염병(전염병) 세     │다.가축질병의 진료 및 죽은 짐승의 검  │
    │              │균 및 병독을 취급하는 사람                  │안을 담당하는 사람                    │
    ├───────┼──────────────────────┼───────────────────┤
    │3.공업연구    │방사선, 촉발성 물질 및 각종 유독성 가스     │                                      │
    │부문          │를 이용하여 여러 가지 연구·실험에 종사하   │                                      │
    │              │는 사람                                     │                                      │
    ├───────┼──────────────────────┼───────────────────┤
    │              │                                            │                                      │
    │              │                                            │                                      │
    │4. 농업연구   │가.방사선, 유독성 농약·시약·화학약품을    │가.가축질병의 진료 및 죽은 짐승의 검  │
    │ 부문         │생산 또는 취급하거나 이를 직접 사용하       │안을 담당하는 사람                    │
    │              │여 방역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나.농림수산식품부 소속 국립종자원     │
    │              │나.가축전염병 예방약 또는 사람과 짐승       │및 농촌진흥청 소속 시험연구기관에     │
    │              │공통의 감염병(전염병)·세균·병독을 생산    │서 각종 농기계의 조작 및 운전 업무    │
    │              │하거나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에 종사하는 사람                      │
    │              │다.토양 및 식물체 시료 분석 등에 촉발성     │다.국립축산과학원에서 가축의 품종 개  │
    │              │물질 등을 이용하거나 유해물질 또는 유       │량, 종축 생산, 질병치료 보조, 축사    │
    │              │독가스를 흡입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        │관리 등 가축[소(小)가축은 제외한      │
    │              │람                                          │다]의 사양관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
    │              │                                            │사람                                  │
    │              │                                            │                                      │
    │              │                                            │                                      │
    ├───────┼──────────────────────┼───────────────────┤
    │5. 소방 부문  │소방자동차의 운전원과 소방작업에 종사하     │                                      │
    │              │는 사람                                     │                                      │
    ├───────┼──────────────────────┼───────────────────┤
    │6. 각 부문    │가.폭발물안전관리업무를 주된 임무로 하      │가.보일러 장치 가동 및 관리 업무 종   │
    │              │는 사람과 경찰무기창에서 무기의 정비·      │사자                                  │
    │              │수리에 종사하는 경찰공무원                  │나.저압 동력이나 그 밖의 전기를 취급  │
    │              │나.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속 공무원 중 시     │하는 전공·발전사·전기수리공         │
    │              │체부검업무와 시체 내장물, 유독성 화학       │다.구급차의 운전원                    │
    │              │약품, 유해 금속물, 레이저광선, 인화성       │라.유독성 화학약품을 사용하는 사진    │
    │              │물질 및 폭발물의 감정업무를 직접 취급       │현상업무나 마이크로필름을 이용한      │
    │              │하는 사람                                   │사진 촬영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
    │              │다.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으로서 잠수업      │마.수상안전요원으로서 직접 인명 구조  │
    │              │무를 직접 수행하는 사람과 국립해양문        │업무에 종사하는 경찰공무원            │
    │              │화재연구소 소속 공무원으로서 해양유물       │바.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속 공무원 중  │
    │              │발굴을 위하여 잠수업무를 직접 수행하        │시체부검업무와 시체 내장물, 유독성    │
    │              │는 사람                                     │화학약품, 유해 금속물, 레이저광선,    │
    │              │라.병무청 소속 징병검사기관에서 방사선      │인화성 물질 및 폭발물의 감정업무를    │
    │              │을 이용한 촬영업무 및 B형 간염 등 감        │직접 취급하지는 않지만, 그 업무의     │
    │              │염병을 검사하는 임상병리업무에 직접         │지원·보조업무에 직접 종사하여 오염   │
    │              │종사하는 사람                               │이나 위해를 당할 우려가 있는 사람     │
    │              │마.관세청 소속 공무원 중 세관에서 방사      │사.수사외근, 교통외근, 집회·시위 등  │
    │              │선 발생장치를 이용하여 수출입 화물 검       │현장에서 정보 채증업무에 종사하거     │
    │              │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                 │나 전투경찰대·기동대·방범순찰대·파 │
    │              │바. 고압력기계 또는 고압 3,300볼트 이상인   │출소·검문소 소속의 경찰공무원 및     │
    │              │전력을 이용하여 연구·실험 및 제반작업      │경찰기마대 소속 경찰 공무원과 말을    │
    │              │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                       │관리하는 기능직공무원                 │
    │              │사. B전압 1,000볼트 이상인 송수신기의 조    │아.우편집중국에서 우편작업기계의 조   │
    │              │작 또는 수리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           │작·제어 또는 유지보수 업무에 종사    │
    │              │아. 지식경제부 소속 공무원으로서 광산에     │하는 사람                             │
    │              │서 갱내 작업 또는 갱내 조사 시 중량물       │자.해양경찰청 정비창에서 함정의 정    │
    │              │이나 고속 회전물로 해체 시추(試錐) 또       │비·수리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    │
    │              │는 탐광작업 중 가스 폭발, 낙반, 갱 붕괴     │차.마약류 사범 검거 등을 전담하는 마  │
    │              │의 위험이 따르는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       │약류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및      │
    │              │과 단애·절벽·암산·낭떠러지에서 실족·낙  │철도공안사무소 소속 공무원 중 철도    │
    │              │사 또는 낙상할 위험이 따르는 지질조사       │시설과 열차 내 철도공안업무에 상시    │
    │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                        │종사하는 사람                         │
    │              │자. 산림청 소속 공무원으로서 항공기 급유    │카. 공급전압 220볼트 이상인 송수신기  │
    │              │용 유조차 운전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사       │의 조작 또는 수리 작업에 종사하는     │
    │              │람                                          │사람                                  │
    │              │차. 국립산림과학원, 국립수목원, 국립산림    │타. 이륜차를 상시 운행하여 우편배달   │
    │              │품종관리센터에서 토양 및 식물체 시료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
    │              │분석 등에 촉발성 물질 등을 이용하거나       │                                      │
    │              │유해물질 또는 유독가스를 흡입하는 업        │                                      │
    │              │무에 종사하는 사람                          │                                      │
    └───────┴──────────────────────┴───────────────────┘
    

                                                                                                                                                                                                        
      [별표 11]                                                                                                                                                                                        
                                                                                                                                                                                                        
      특수업무수당 지급 구분표(제14조 관련)                                                                                                                                                            
    ┏━━━━┯━━━━━━┯━━━━━━━━━━━━━━━━━━━━┯━━━━━━━━━━━━━━━━━━━━━━━━━━━━━━━━━━━━━━━━━━━━━━━━━━━━━━━━━━━━━━━┓
    ┃구분    │수당명      │지급대상                                │지급액 및 지급방법                                                                                                            ┃
    ┣━━━━┿━━━━━━┿━━━━━━━━━━━━━━━━━━━━┿━━━━━━━━━━━━━━━━━━━━━━━━━━━━━━━━━━━━━━━━━━━━━━━━━━━━━━━━━━━━━━━┫
    ┃1. 기술 │기술정보    │1) 「공무원임용령」 별표 1의 기술직군   │5급·기능5급·5등급·경정·소방령 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경력                                                        ┃
    ┃분야    │수당        │의 각 직렬의 공무원과 별표 2의 토       │직공무원: 월 50,000원 이하                                                                                                    ┃
    ┃        │            │건·전신·기계·화공·선박·농림·보건  │6급·7급·기능6급·기능7급·3등급·4등급·경감·경위·소방경·소방위: 월 30,000                                               ┃
    ┃        │            │위생 직군의 각 직렬의 공무원            │원 이하                                                                                                                       ┃
    ┃        │            │                                        │8급·기능8급·2등급·경사·소방장 이하: 월 20,000원 이하                                                                      ┃
    ┃        │            │2) 외교통상부 소속의 외교정보기술직렬   │지도관: 월 60,000원 이하                                                                                                      ┃
    ┃        │            │외무공무원                              │지도사: 월 50,000원 이하                                                                                                      ┃
    ┃        │            │                                        │                                                                                                                              ┃
    ┃        │            │3) 「경찰공무원임용령」 제3조제1항에    │(가산금)                                                                                                                      ┃
    ┃        │            │규정된 해양경과의 경찰공무원 및 함정    │가) 기술정보수당 지급대상자 중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기능                                                           ┃
    ┃        │            │의 정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과 정보      │분야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기술사에게는 월 50,000원 이하, 기능장·                                                             ┃
    ┃        │            │통신경과·운전경과의 경찰공무원         │기사에게는 월 30,000원 이하, 산업기사에게는 월 20,000원 이하를 가                                                             ┃
    ┃        │            │                                        │산하여 지급한다.                                                                                                              ┃
    ┃        │            │4) 소방기관에서 유무선통신 조작업       │나) 행정안전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속 공무원으로서 감정업무에 직                                                             ┃
    ┃        │            │무에 종사하는 소방공무원                │접 종사하는 기술직군 공무원, 지식경제부 및 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방송통                                                         ┃
    ┃        │            │                                        │신직렬 공무원으로서 전자교환기술업무 또는 위성통신기술 운용에 따른                                                            ┃
    ┃        │            │5)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별표 1       │기술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4급 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                                                           ┃
    ┃        │            │의 시설·전기전자·정보통신·기계       │직공무원의 경우 해당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 교육과학기술부 소                                                          ┃
    ┃        │            │금속·병기·탄약·차량·함정·항공·보  │속 공무원 중 원자력발전소 주재관으로서 안전규제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
    ┃        │            │건·시험분석·기상 또는 산업응용        │공무원 및 기상청 소속 공무원으로서 기상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의                                                          ┃
    ┃        │            │의 직군 및 정보직군의 기술정보          │경우 5급 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에게는 월                                                                ┃
    ┃        │            │직렬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           │25,000원 이하, 6급 이하의 일반직공무원에게는 월 20,000원 이하를 가산                                                          ┃
    ┃        │            │당 기술업무 분야에 직접 종              │하여 지급한다.                                                                                                                ┃
    ┃        │            │사하는 군무원                           │다) 「공무원임용령」 별표 2의 기계직군 운전직렬에 속하는 운전장에게는 월                                                      ┃
    ┃        │            │                                        │10,000원 이하, 운전원에게는 월 20,000원 이하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
    ┃        │            │6)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        │라) 3급상당 직위에 임용된 지도관에게는 월 60,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        │            │용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 제2          │                                                                                                                              ┃
    ┃        │            │호의 지도직공무원                       │                                                                                                                              ┃
    ┃        │            ├────────────────────┼───────────────────────────────────────────────────────────────┨
    ┃        │            │7) 특수무기의 주정비기술업무에          │월 50,000원 이하                                                                                                              ┃
    ┃        │            │10년 이상 종사하는 군인과 국방          │                                                                                                                              ┃
    ┃        │            │부장관이 정하는 기술업무에 10           │                                                                                                                              ┃
    ┃        │            │년 이상 종사하는 군인중 특히            │                                                                                                                              ┃
    ┃        │            │우수한 실무기술자                       │                                                                                                                              ┃
    ┃        │            │                                        │                                                                                                                              ┃
    ┃        │            │8)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         │                                                                                                                              ┃
    ┃        │            │술사·기능장·기사 또는 산업기사        │                                                                                                                              ┃
    ┃        │            │의 자격증을 가진 군인으로서 해          │                                                                                                                              ┃
    ┃        │            │당 기술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과          │                                                                                                                              ┃
    ┃        │            │학사 학위를 소지한 군인으로서           │                                                                                                                              ┃
    ┃        │            │해당 기술 분야에 5년 이상 종사          │                                                                                                                              ┃
    ┃        │            │하는 사람                               │                                                                                                                              ┃
    ┃        │            ├────────────────────┼───────────────────────────────────────────────────────────────┨
    ┃        │            │                                        │                                                                                                                              ┃
    ┃        │            │                                        │                                                                                                                              ┃
    ┃        │            │ 9) 7)에 해당하는 업무 또는 기상        │월 40,000원 이하                                                                                                              ┃
    ┃        │            │예보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하는            │                                                                                                                              ┃
    ┃        │            │군인,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                                                                                                                              ┃
    ┃        │            │기능사의 자격증을 가지고 해당           │                                                                                                                              ┃
    ┃        │            │기술 분야에 종사하는 군인 및            │                                                                                                                              ┃
    ┃        │            │학사 학위를 소지하고 해당 기술          │                                                                                                                              ┃
    ┃        │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하는 군인           │                                                                                                                              ┃
    ┃        │            │                                        │                                                                                                                              ┃
    ┃        │            │                                        │                                                                                                                              ┃
    ┃        │            ├────────────────────┼───────────────────────────────────────────────────────────────┨
    ┃        │            │10) 7)에 해당하는 업무 또는 기상        │월 30,000원 이하                                                                                                              ┃
    ┃        │            │예보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하는            │                                                                                                                              ┃
    ┃        │            │군인과 정비를 주임무로 하는 부          │                                                                                                                              ┃
    ┃        │            │대의 정비기술업무에 3년 이상            │                                                                                                                              ┃
    ┃        │            │종사하는 군인                           │                                                                                                                              ┃
    ┃        │            ├────────────────────┼───────────────────────────────────────────────────────────────┨
    ┃        │            │11) 전산업무(천공·검공 및 자료 입      │가) 지급액                                                                                                                    ┃
    ┃        │            │출력업무는 제외한다)를 직접 담당        │ ·3년 이상 근무자: 월 50,000원 이하                                                                                          ┃
    ┃        │            │하는 공무원(군인 및 군무원은            │ ·1년 이상 3년 미만 근무자: 월 30,000원 이하                                                                                 ┃
    ┃        │            │제외한다)                               │ ·1년 미만 근무자: 월 20,000원 이하                                                                                          ┃
    ┃        │            │                                        │   이 경우 근무연수는 공무원으로서 직접 전산업무를 담당한 연수를 말                                                           ┃
    ┃        │            │                                        │한다.                                                                                                                         ┃
    ┃        │            │                                        │나) 지급방법                                                                                                                  ┃
    ┃        │            │                                        │   지급대상 중 전산직렬 공무원(4급 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
    ┃        │            │                                        │일반직공무원의 경우 전산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과 전산요원인                                                             ┃
    ┃        │            │                                        │별정직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은 소속 장관이 정한다.                                                                              ┃
    ┠────┼──────┼────────────────────┼───────────────────────────────────────────────────────────────┨
    ┃2. 교육 │가. 연구    │1) 통일부 및 교육과학기술부 소속        │5급 상당 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 월 25,000원 이하                                                       ┃
    ┃및 연   │업무수      │별정직공무원으로서 연구업무를           │6급 상당 및 7급 상당: 월 15,000원 이하                                                                                        ┃
    ┃구 분   │당          │담당하는 사람                           │8급 상당 이하: 월 10,000원 이하                                                                                               ┃
    ┃야      │            ├────────────────────┼───────────────────────────────────────────────────────────────┨
    ┃        │            │2) 「교육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가) 지급액                                                                                                                    ┃
    ┃        │            │교육공무원 중 장학관·교육연구관·      │○ 장학관·교육연구관                                                                                                         ┃
    ┃        │            │장학사 및 교육연구사. 다만, 교육        │ ·5년 이상: 월 22,000원                                                                                                      ┃
    ┃        │            │과학기술부·국사편찬위원회·교육과      │ ·5년 미만: 월 37,000원                                                                                                      ┃
    ┃        │            │학기술연수원·국립국제교육원, 학        │○ 장학사·교육연구사                                                                                                         ┃
    ┃        │            │술원사무국, 교원소청심사위원회,         │ ·5년 이상: 월 17,000원                                                                                                      ┃
    ┃        │            │국립특수교육원 및 국립대학교에          │ ·5년 미만: 월 32,000원                                                                                                      ┃
    ┃        │            │근무하는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으         │나) 지급방법                                                                                                                  ┃
    ┃        │            │로서 4급상당 이상의 직(고위공무         │(1)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1을 적용받는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
    ┃        │            │원단에 속하는 직위를 포함한다)에        │서 4급상당 이상의 직(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직위를 포함한다)에 보직                                                            ┃
    ┃        │            │보직된 사람과 부교육감인 장학관         │된 근속연수가 5년 이상인 사람에게는 지급하지 않으며, 5년 미만인 사람에                                                        ┃
    ┃        │            │은 제외한다.                            │게는 월 22,000원을 지급한다.                                                                                                  ┃
    ┃        │            │                                        │(2)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를 적용받는 장학관·교육연구관 중 근속연                                                        ┃
    ┃        │            │                                        │수가 5년 이상인 사람에게는 지급하지 않으며, 5년 미만인 사람에게는 월                                                          ┃
    ┃        │            │                                        │20,000원을 지급한다.                                                                                                          ┃
    ┃        │            │                                        │(비고)                                                                                                                        ┃
    ┃        │            │                                        │ 1. 교육공무원의 근속연수는 매달 1일 현재를 기준으로 「공무원보수규                                                           ┃
    ┃        │            │                                        │정」 별표 22 교육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에 따라 계산한다.                                                                    ┃
    ┃        │            │                                        │ 2. 지급대상란의 2)의 해당자가 9)에도 해당되는 경우에는 각각의 해당                                                           ┃
    ┃        │            │                                        │금액을 함께 지급할 수 있다.                                                                                                   ┃
    ┃        │            ├────────────────────┼───────────────────────────────────────────────────────────────┨
    ┃        │            │3) 연구직공무원                         │월 80,000원 이하                                                                                                              ┃
    ┃        │            │                                        │                                                                                                                              ┃
    ┃        │            │                                        │(가산금)                                                                                                                      ┃
    ┃        │            │                                        │3급 상당 직위에 임용된 연구관에게는 월 60,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        │            ├────────────────────┼───────────────────────────────────────────────────────────────┨
    ┃        │            │4) 행정안전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5급 상당 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 월 50,000원                                                            ┃
    ┃        │            │및 국립방재교육연구원 소속 별           │6급 상당 및 7급 상당: 월 35,000원                                                                                             ┃
    ┃        │            │정직공무원으로서 감정 및 연구           │8급 상당 이하: 월 30,000원                                                                                                    ┃
    ┃        │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사람               │                                                                                                                              ┃
    ┃        │            ├────────────────────┼───────────────────────────────────────────────────────────────┨
    ┃        │            │5) 각급 공무원 훈련기관(지방자치        │가) 지급액                                                                                                                    ┃
    ┃        │            │단체가 설치 운영하는 교육훈련           │   5급(5급상당 포함)·경정·소방령 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                                                         ┃
    ┃        │            │기관을 포함한다)에서 직접 강의          │무원: 월 60,000원                                                                                                             ┃
    ┃        │            │를 담당하는 공무원(군인 및 교           │   6급(6급상당 포함)·경감·소방경 이하: 월 40,000원                                                                          ┃
    ┃        │            │육공무원과 중앙공무원교육원·통         │나) 지급방법                                                                                                                  ┃
    ┃        │            │일교육원·외교안보연구원·경찰대        │   지급 범위와 지급방법 등은 해당 교육훈련 실시기관의 소속                                                                    ┃
    ┃        │            │학·국방대학교 및 그 밖의 공무          │장관이 정한다.                                                                                                                ┃
    ┃        │            │원교육훈련기관의 교수·부교수·조       │다)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직접 강의를 담당                                                           ┃
    ┃        │            │교수·전임강사 및 조교는 제외한         │하는 국가공무원에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                                                                ┃
    ┃        │            │다), 법무부 소속 공무원 중 소년         │업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        │            │원·치료감호소 또는 교도소 등에         │(비고) 다만 지급대상란의 5)의 해당자가 9)에도 해당되는 경우에는 각                                                            ┃
    ┃        │            │서 직업훈련을 담당하거나 초등           │각의 해당 금액을 함께 지급할 수 있다.                                                                                         ┃
    ┃        │            │학교 또는 중등학교 과정의 교육          │                                                                                                                              ┃
    ┃        │            │을 담당하는 공무원, 보건복지부          │                                                                                                                              ┃
    ┃        │            │소속 국립재활원에서 심신장애인          │                                                                                                                              ┃
    ┃        │            │의 직업훈련, 특수교육 및 전문요         │                                                                                                                              ┃
    ┃        │            │원 양성교육을 담당하는 공무원,          │                                                                                                                              ┃
    ┃        │            │국립정신보건교육·연구센터에서          │                                                                                                                              ┃
    ┃        │            │교육훈련을 담당하는 공무원 중           │                                                                                                                              ┃
    ┃        │            │전임강사, 농촌진흥청 소속 공무          │                                                                                                                              ┃
    ┃        │            │원 중 농기계교육훈련을 담당하           │                                                                                                                              ┃
    ┃        │            │는 교관요원                             │                                                                                                                              ┃
    ┃        │            ├────────────────────┼───────────────────────────────────────────────────────────────┨
    ┃        │            │6)국방대학교·사관학교·육군3사관       │국방대학교·사관학교 및 국군간호사관학교의 전임강사 이상, 육군3사관                                                           ┃
    ┃        │            │학교 또는 국군간호사관학교의            │학교의 부교수 이상: 월 40,000원                                                                                               ┃
    ┃        │            │교수 중 장기복무장교와 3년을            │육군3사관학교의 조교수 및 전임강사: 월 35,000원                                                                               ┃
    ┃        │            │초과하여 복무하는 군인 및 군무원        │                                                                                                                              ┃
    ┃        │            ├────────────────────┼───────────────────────────────────────────────────────────────┨
    ┃        │            │7)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의 일반          │월 20,000원                                                                                                                   ┃
    ┃        │            │학 교관인 군인                          │                                                                                                                              ┃
    ┃        │            ├────────────────────┼───────────────────────────────────────────────────────────────┨
    ┃        │            │8) 3년을 초과하여 복무하는 사람으       │영관 및 4급 이상: 월 30,000원                                                                                                 ┃
    ┃        │            │로서 군사학 전문교육기관(신병           │위관 및 5급·6급: 월 20,000원                                                                                                 ┃
    ┃        │            │교육기관은 제외한다)에서 직접           │부사관 및 7급 이하: 월 15,000원                                                                                               ┃
    ┃        │            │강의를 담당하는 교관인 군인 및          │                                                                                                                              ┃
    ┃        │            │군무원                                  │                                                                                                                              ┃
    ┃        │            ├────────────────────┼───────────────────────────────────────────────────────────────┨
    ┃        │            │9)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설치된          │───────────────────────┬──────                                                                  ┃
    ┃        │            │학생수련기관 등 교육연수기관에          │  구분                                        │월지급액                                                                      ┃
    ┃        │            │근무하는 교육공무원과                   │───────────────────────┼──────                                                                  ┃
    ┃        │            │중앙공무원교육원·통일교육원·외        │  원장                                        │110,000원                                                                     ┃
    ┃        │            │교안보연구원·경찰대학·국방            │                                              │                                                                              ┃
    ┃        │            │대학교 및 그 밖의                       │  교수·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              │110,000원                                                                     ┃
    ┃        │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                                              │                                                                              ┃
    ┃        │            │교수·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          │  부장                                        │100,000원                                                                     ┃
    ┃        │            │                                        │                                              │                                                                              ┃
    ┃        │            │                                        │  장학관·교육연구관·장학사·교육연구사·교사│80,000원                                                                      ┃
    ┃        │            │                                        │───────────────────────┴──────                                                                  ┃
    ┃        │            │                                        │(비고) 교수·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가 부장인 경우에는                                                                       ┃
    ┃        │            │                                        │교수·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의 월 지급액을 적용한다.                                                                        ┃
    ┃        ├──────┼────────────────────┼───────────────────────────────────────────────────────────────┨
    ┃        │나. 교원    │1) 국공립의 유치원 또는 초등학교        │────────┬─────                                                                                                  ┃
    ┃        │등에 대     │에 근무하는 교원(특수학교에 설          │  구분          │월지급액                                                                                                    ┃
    ┃        │한 보전     │치된 유치원 과정 또는 초등학교          │────────┼─────                                                                                                  ┃
    ┃        │수당        │과정을 담당하는 교사와 유치원           │  1)의 해당자   │                                                                                                            ┃
    ┃        │            │과정 또는 초등학교 과정인 특수          │   · 5년 이상  │8,000원                                                                                                     ┃
    ┃        │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원을 포함           │   · 5년 미만  │23,000원                                                                                                    ┃
    ┃        │            │한다)                                   │  2)의 가)해당자│                                                                                                            ┃
    ┃        │            ├────────────────────┤   · 5년 미만  │18,000원                                                                                                    ┃
    ┃        │            │2) 국공립의 중학교·고등학교에 근무     │  2)의 나)해당자│15,000원                                                                                                    ┃
    ┃        │            │하는 교원(중학교·고등학교에 준         │  3)의 해당자   │20,000원                                                                                                    ┃
    ┃        │            │하는 각종학교, 특수학교에 설            │────────┴─────                                                                                                  ┃
    ┃        │            │치된 중학교 과정 또는 고등              │                                                                                                                              ┃
    ┃        │            │학교 과정을 담당하는 교사와 중학        │(가산금)                                                                                                                      ┃
    ┃        │            │교 과정 또는 고등학교 과정인            │지급대상란 1)의 경우 유치원 또는 초등학교(특수학교의 유치원 과정 또                                                           ┃
    ┃        │            │특수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원을            │는 초등학교 과정과 유치원 과정 또는 초등학교 과정인 특수학교를 포                                                             ┃
    ┃        │            │포함한다) 중 다음의 어느 하나           │함한다)의 원장 또는 교장에게는 월 67,000원, 원감 또는 교감에게                                                                ┃
    ┃        │            │에 해당하는 사람                        │는 월 57,000원, 보직교사에게는 월 52,000원, 교사에게는 월                                                                     ┃
    ┃        │            │ 가)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      │47,000원을 각각 가산하여 지급한다.                                                                                            ┃
    ┃        │            │조에 따른 도서·벽지지역에 있           │                                                                                                                              ┃
    ┃        │            │는 학교에서 근무하는 사람               │(비고)                                                                                                                        ┃
    ┃        │            │ 나) 가) 외의 지역에 있는 학교에        │교육공무원의 근속연수는 매달 1일 현재를 기준으로                                                                              ┃
    ┃        │            │서 5년 미만 근무한 사람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2 교육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에 따라                                                                ┃
    ┃        │            ├────────────────────┤계산한다.                                                                                                                     ┃
    ┃        │            │3) 국공립의 대학 및                     │                                                                                                                              ┃
    ┃        │            │전문대학(사범학교·교육대학·한         │                                                                                                                              ┃
    ┃        │            │국방송통신대학 및 산업대학,             │                                                                                                                              ┃
    ┃        │            │대학 및 전문대학에 준하는               │                                                                                                                              ┃
    ┃        │            │각종학교와                              │                                                                                                                              ┃
    ┃        │            │중앙공무원교육원·통일교육원·          │                                                                                                                              ┃
    ┃        │            │외교안보연구원·경찰대학·국방          │                                                                                                                              ┃
    ┃        │            │대학교 및 그 밖의                       │                                                                                                                              ┃
    ┃        │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을                    │                                                                                                                              ┃
    ┃        │            │포함한다)에서 근무하는                  │                                                                                                                              ┃
    ┃        │            │조교를 제외한 교원 중 5년               │                                                                                                                              ┃
    ┃        │            │미만 근무자. 다만, 법령에               │                                                                                                                              ┃
    ┃        │            │따른 직(職)에 겸직(兼職)된              │                                                                                                                              ┃
    ┃        │            │사람은 제외한다.                        │                                                                                                                              ┃
    ┃        │            ├────────────────────┼───────────────────────────────────────────────────────────────┨
    ┃        │            │4) 특3호봉과 대학원장,                  │월 60,000원                                                                                                                   ┃
    ┃        │            │대학교(한국방송통신대학교는             │                                                                                                                              ┃
    ┃        │            │제외한다)의                             │                                                                                                                              ┃
    ┃        │            │학장·처장·기획연구실장(서울대학       │                                                                                                                              ┃
    ┃        │            │교의 경우는                             │                                                                                                                              ┃
    ┃        │            │기획실장)·교양과정부장,                │                                                                                                                              ┃
    ┃        │            │한국교원대학교 교수부장,                │                                                                                                                              ┃
    ┃        │            │한국예술종합학교 원장·처장             │                                                                                                                              ┃
    ┃        │            ├────────────────────┼───────────────────────────────────────────────────────────────┨
    ┃        │            │5) 교장, 교감 및 장학관·교육연구       │교장 및 장학관·교육연구관(1·2·3급상당 직위 또는 고위공무원단                                                               ┃
    ┃        │            │관                                      │직위) : 월 70,000원                                                                                                           ┃
    ┃        │            │                                        │교감 및 장학관·교육연구관(4·5급상당 직위) : 월 10,000원                                                                     ┃
    ┃        ├──────┼────────────────────┼───────────────────────────────────────────────────────────────┨
    ┃        │            │                                        │                                                                                                                              ┃
    ┃        │            │                                        │                                                                                                                              ┃
    ┃        │다. 교직    │교육장·장학관·교육연구관·장학사      │월 250,000원                                                                                                                  ┃
    ┃        │수당        │및 교육연구사와 고등학교 이하의         │                                                                                                                              ┃
    ┃        │            │각급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원. 다만,      │                                                                                                                              ┃
    ┃        │            │다음 가산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                                                                                                                              ┃
    ┃        │            │교원에게는 가산금을 지급하되, 그        │                                                                                                                              ┃
    ┃        │            │사유가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                                                                                                                              ┃
    ┃        │            │각각의 해당 가산금을 함께 지급할        │                                                                                                                              ┃
    ┃        │            │수 있다.                                │                                                                                                                              ┃
    ┃        │            ├────────────────────┼───────────────────────────────────────────────────────────────┨
    ┃        │            │(가산금 지급대상)                       │(가산금)                                                                                                                      ┃
    ┃        │            │1)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 학교에서        │ 월 50,000원                                                                                                                  ┃
    ┃        │            │근무하는 교원 중 매달 1일               │                                                                                                                              ┃
    ┃        │            │현재를 기준으로 30년 이상의             │                                                                                                                              ┃
    ┃        │            │교육경력(「초·중등교육법」             │                                                                                                                              ┃
    ┃        │            │제19조제1항, 「고등교육법」             │                                                                                                                              ┃
    ┃        │            │제1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                                                                                                                              ┃
    ┃        │            │규정된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                                                                                                                              ┃
    ┃        │            │말한다)이 있고 55세 이상인 교사         │                                                                                                                              ┃
    ┃        │            ├────────────────────┼───────────────────────────────────────────────────────────────┨
    ┃        │            │2)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                 │월 70,000원                                                                                                                   ┃
    ┃        │            │학교에서 근무하는 보직교사              │                                                                                                                              ┃
    ┃        │            ├────────────────────┼───────────────────────────────────────────────────────────────┨
    ┃        │            │3) 고등학교 이하에서 근무하는           │가) 및 나)의 해당자: 월 70,000원                                                                                              ┃
    ┃        │            │교원 중 다음의 해당자                   │다) 및 라)의 해당자: 월 50,000원                                                                                              ┃
    ┃        │            │ 가) 국공립의 특수학교에서              │마)의 해당자: 월 30,000원                                                                                                     ┃
    ┃        │            │근무하는 교원 및 특수학급을             │(비고)                                                                                                                        ┃
    ┃        │            │담당하는 교원                           │가)부터 라)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이 마)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각각의                                                              ┃
    ┃        │            │ 나) 원아 또는 학생의 전체가            │가산금을 함께 지급할 수 있다.                                                                                                 ┃
    ┃        │            │미감아인 유치원·초등학교 또는          │                                                                                                                              ┃
    ┃        │            │초등학교 분교장에서 근무하는            │                                                                                                                              ┃
    ┃        │            │교원과 유치원 또는 초등학교의           │                                                                                                                              ┃
    ┃        │            │미감아가 있는 학급을 직접               │                                                                                                                              ┃
    ┃        │            │담당하는 교원                           │                                                                                                                              ┃
    ┃        │            │ 다) 국립의 국악학교 및                 │                                                                                                                              ┃
    ┃        │            │국악고등학교에서 근무하는               │                                                                                                                              ┃
    ┃        │            │교원                                    │                                                                                                                              ┃
    ┃        │            │ 라) 고등학교 부설                      │                                                                                                                              ┃
    ┃        │            │방송통신고등학교의 겸직 교원            │                                                                                                                              ┃
    ┃        │            │ 마)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의       │                                                                                                                              ┃
    ┃        │            │등하교 통학버스에 월 10회               │                                                                                                                              ┃
    ┃        │            │이상 동승하는 사람(운전만을             │                                                                                                                              ┃
    ┃        │            │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                                                                                                                              ┃
    ┃        │            ├────────────────────┼───────────────────────────────────────────────────────────────┨
    ┃        │            │4)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 학교에서        │월 110,000원                                                                                                                  ┃
    ┃        │            │근무하는 교원 중 학급담당교원           │                                                                                                                              ┃
    ┃        │            ├────────────────────┼───────────────────────────────────────────────────────────────┨
    ┃        │            │                                        │                                                                                                                              ┃
    ┃        │            │                                        │                                                                                                                              ┃
    ┃        │            │5) 농업·수산·해운 또는 공업계의       │┌────┬─────┒                                                                                                      ┃
    ┃        │            │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호봉별  │월 지급액 ┃                                                                                                      ┃
    ┃        │            │고등학교의 교장·교감과 다음의          │├────┼─────┨                                                                                                      ┃
    ┃        │            │표시과목에 해당하는                     ││31 ~ 40 │50,000원  ┃                                                                                                      ┃
    ┃        │            │교원자격증을 가지고 해당                ││22 ~ 30 │45,000원  ┃                                                                                                      ┃
    ┃        │            │교과목을 담당하는 실과담당교원          ││14 ~ 21 │40,000원  ┃                                                                                                      ┃
    ┃        │            │ 가) 「교원자격검정령」제4조에          ││ 9 ~ 13 │35,000원  ┃                                                                                                      ┃
    ┃        │            │따른 중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 5 ~ 8  │30,000원  ┃                                                                                                      ┃
    ┃        │            │정교사 및 준교사, 초등학교              ││ 1 ~ 4  │25,000원  ┃                                                                                                      ┃
    ┃        │            │정교사의 교원자격증 표시과목            │└────┴─────┚                                                                                                      ┃
    ┃        │            │중 기술, 식물자원·조경,                │다만, 기계공업고등학교(서울공업고등학교·부산공업고등학교 및                                                                  ┃
    ┃        │            │동물자원, 농공, 농산물유통,             │성동공업고등학교를 포함한다)의 교장·교감 및 기계과목의 교원자격증을                                                          ┃
    ┃        │            │식품가공, 사진, 디자인·공예,           │가지고 그 교과목을 담당하는 교사와, 전자공업고등학교의 교장·교감 및                                                          ┃
    ┃        │            │정보·컴퓨터, 전기·전자·통신,         │전기·전자·통신 과목의 교원자격증을 가지고 그 과목을 담당하는                                                                ┃
    ┃        │            │기계·금속, 화공·섬유, 자원·환경,     │교사에게는 월 10,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        │            │건설, 요업, 인쇄, 수산·해양,           │                                                                                                                              ┃
    ┃        │            │항해·기관, 냉동, 의상                  │                                                                                                                              ┃
    ┃        │            │ 나) 「교원자격검정령」제4조에          │                                                                                                                              ┃
    ┃        │            │따른 실기교사의 교원자격증              │                                                                                                                              ┃
    ┃        │            │표시과목 중 농업계·공업계 및           │                                                                                                                              ┃
    ┃        │            │수산·해운계의 각 표시과목              │                                                                                                                              ┃
    ┃        │            │                                        │                                                                                                                              ┃
    ┃        │            │                                        │                                                                                                                              ┃
    ┃        │            ├────────────────────┼───────────────────────────────────────────────────────────────┨
    ┃        │            │6)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서          │월 30,000원                                                                                                                   ┃
    ┃        │            │근무하는 보건교사                       │                                                                                                                              ┃
    ┃        │            ├────────────────────┼───────────────────────────────────────────────────────────────┨
    ┃        │            │7) 병설 유치원의 원장·원감을           │겸임교장: 월 100,000원                                                                                                        ┃
    ┃        │            │겸임하는 초등학교 교장·교감            │겸임교감: 월 50,000원                                                                                                         ┃
    ┃        │            │                                        │                                                                                                                              ┃
    ┃        │            │                                        │                                                                                                                              ┃
    ┠────┼──────┼────────────────────┼───────────────────────────────────────────────────────────────┨
    ┃3.      │가. 선박    │1) 교육과학기술부·보건복지부·농림수산 │가) 지급액                                                                                                                    ┃
    ┃특수업  │및 함정     │식품부 및 국토해양부·관세청·문화재    │5급 이상 공무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조교수 이상: 월                                                      ┃
    ┃무      │등          │청·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 및 서울특    │39,000원 이하                                                                                                                 ┃
    ┃분야    │근무수당    │별시 한강순찰대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 6급·기능6급 이상·전임강사 및 경감: 월 32,000원 이하                                                                        ┃
    ┃        │            │서 월 10일 이상 선박에서 근무하는       │ 7급·기능7급·조교 및 경위: 월 25,000원 이하                                                                                 ┃
    ┃        │            │공무원                                  │ 8급·기능8급 및 경사 이하: 월 20,000원 이하                                                                                  ┃
    ┃        │            │                                        │(가산금)                                                                                                                      ┃
    ┃        │            │                                        │관세청 소속 세관감시선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는 월 10,000원 이하를 가산하여                                                    ┃
    ┃        │            │                                        │지급한다.                                                                                                                     ┃
    ┃        │            │                                        │나) 지급방법                                                                                                                  ┃
    ┃        │            │                                        │1개월 간의 항해일수가 기준일수에 미달되는 경우에도 2개월간의                                                                  ┃
    ┃        │            │                                        │항해일수를 모두 합하여 10일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1개월분의 수당을                                                             ┃
    ┃        │            │                                        │지급한다.                                                                                                                     ┃
    ┃        │            ├────────────────────┼───────────────────────────────────────────────────────────────┨
    ┃        │            │                                        │                                                                                                                              ┃
    ┃        │            │                                        │                                                                                                                              ┃
    ┃        │            │2) 함정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소방   │가) 경찰공무원                                                                                                                ┃
    ┃        │            │공무원 및 해양경찰청 소속 기능직공      │┌──────┬───────────────┐                                                                              ┃
    ┃        │            │무원과 어업지도선에 월 10일 이상        ││계급        │월 지급액                     │                                                                              ┃
    ┃        │            │승선하는 농림수산식품부 소속 어업       ││            ├───────┬───────┤                                                                              ┃
    ┃        │            │감독공무원                              ││            │경비함정근무자│특수함정근무자│                                                                              ┃
    ┃        │            │                                        │├──────┼───────┼───────┤                                                                              ┃
    ┃        │            │                                        ││경정        │172,000원     │123,000원     │                                                                              ┃
    ┃        │            │                                        ││경감        │141,000원     │101,000원     │                                                                              ┃
    ┃        │            │                                        ││경위        │133,000원     │95,100원      │                                                                              ┃
    ┃        │            │                                        ││경사        │122,000원     │87,800원      │                                                                              ┃
    ┃        │            │                                        ││경장        │112,000원     │80,500원      │                                                                              ┃
    ┃        │            │                                        ││순경        │92,000원      │65,800원      │                                                                              ┃
    ┃        │            │                                        ││전투경찰순경│20,000원      │20,000원      │                                                                              ┃
    ┃        │            │                                        │└──────┴───────┴───────┘                                                                              ┃
    ┃        │            │                                        │나) 소방공무원                                                                                                                ┃
    ┃        │            │                                        │┌──────┬─────┐                                                                                                  ┃
    ┃        │            │                                        ││계급        │월 지급액 │                                                                                                  ┃
    ┃        │            │                                        │├──────┼─────┤                                                                                                  ┃
    ┃        │            │                                        ││소방령 이상 │65,000원  │                                                                                                  ┃
    ┃        │            │                                        ││소방경      │50,000원  │                                                                                                  ┃
    ┃        │            │                                        ││소방위      │37,000원  │                                                                                                  ┃
    ┃        │            │                                        ││소방장      │34,000원  │                                                                                                  ┃
    ┃        │            │                                        ││소방교      │30,000원  │                                                                                                  ┃
    ┃        │            │                                        ││소방사      │21,000원  │                                                                                                  ┃
    ┃        │            │                                        │└──────┴─────┘                                                                                                  ┃
    ┃        │            │                                        │다) 해양경찰청 소속 기능직공무원 및 농림수산식품부 소속 어업감독 공무원                                                       ┃
    ┃        │            │                                        │┌─────────┬───────┐                                                                                        ┃
    ┃        │            │                                        ││계급              │월 지급액     │                                                                                        ┃
    ┃        │            │                                        │├─────────┼───────┤                                                                                        ┃
    ┃        │            │                                        ││5급 이상          │39,000원 이하 │                                                                                        ┃
    ┃        │            │                                        │├─────────┼───────┤                                                                                        ┃
    ┃        │            │                                        ││6급, 기능6급      │32,000원 이하 │                                                                                        ┃
    ┃        │            │                                        │├─────────┼───────┤                                                                                        ┃
    ┃        │            │                                        ││7급, 기능7급      │25,000원 이하 │                                                                                        ┃
    ┃        │            │                                        │├─────────┼───────┤                                                                                        ┃
    ┃        │            │                                        ││8급, 기능8급 이하 │20,000원 이하 │                                                                                        ┃
    ┃        │            │                                        │└─────────┴───────┘                                                                                        ┃
    ┃        │            │                                        │(가산금)                                                                                                                      ┃
    ┃        │            │                                        │ 가) 함정장에게는 해당 함정수당 지급액에 월 20,000원을 가산 지급한다.                                                         ┃
    ┃        │            │                                        │ 나) 해양경찰청 소속 함정근무자(전투경찰순경은 제외한다) 및                                                                   ┃
    ┃        │            │                                        │농림수산식품부 소속 어업감독공무원에게는 출동일수마다 7,000원의                                                               ┃
    ┃        │            │                                        │가산금을 지급한다.                                                                                                            ┃
    ┃        │            │                                        │                                                                                                                              ┃
    ┃        │            │                                        │                                                                                                                              ┃
    ┃        │            ├────────────────────┼───────────────────────────────────────────────────────────────┨
    ┃        │            │3) 함정승무원으로서 3개월에 1회         │가) 지급액                                                                                                                    ┃
    ┃        │            │이상 출동하는 군인 및 군무원            │ (1) 하사 이상의 군인 및 군무원                                                                                               ┃
    ┃        │            │                                        │  ·특수함승무원 : 월봉급액의 150% 이하                                                                                       ┃
    ┃        │            │                                        │  ·그 밖의 함정승무원 : 월봉급액의 80% 이하                                                                                  ┃
    ┃        │            │                                        │ (2) 병                                                                                                                       ┃
    ┃        │            │                                        │   국방부장관이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금액                                                       ┃
    ┃        │            │                                        │나) 지급방법                                                                                                                  ┃
    ┃        │            │                                        │ (1) 하사에 대해서는 그 최저 호봉의 봉급액을 기준으로 한다.                                                                   ┃
    ┃        │            │                                        │ (2) 지급 범위 및 지급액의 구체적 내용은 소속 장관이 정한다.                                                                  ┃
    ┃        │            ├────────────────────┼───────────────────────────────────────────────────────────────┨
    ┃        │            │4) 수륙양용 궤도차량에서 근무하는       │가) 지급액                                                                                                                    ┃
    ┃        │            │군인                                    │ (1) 하사 이상 : 월봉급액의 55% 이하                                                                                          ┃
    ┃        │            │                                        │ (2) 병: 국방부장관이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
    ┃        │            │                                        │정하는 금액                                                                                                                   ┃
    ┃        │            │                                        │나) 지급방법                                                                                                                  ┃
    ┃        │            │                                        │ 지급 범위 및 지급액의 구체적 내용은 소속 장관이 정한다.                                                                      ┃
    ┃        ├──────┼────────────────────┼───────────────────────────────────────────────────────────────┨
    ┃        │            │                                        │                                                                                                                              ┃
    ┃        │            │                                        │                                                                                                                              ┃
    ┃        │나.         │1) 항공기 조종사 및 항공기의            │┌─────┬─────┬───────┐                                                                                    ┃
    ┃        │항공수당    │정비사인 경찰공무원                     ││구분      │조종사    │정비사·전탐사│                                                                                    ┃
    ┃        │            │                                        │├─────┼─────┼───────┤                                                                                    ┃
    ┃        │            │                                        ││경정 이상 │631,700원 │313,400원     │                                                                                    ┃
    ┃        │            │                                        ││경감      │505,300원 │279,100원     │                                                                                    ┃
    ┃        │            │                                        ││경위      │404,200원 │217,800원     │                                                                                    ┃
    ┃        │            │                                        ││경사      │323,400원 │196,000원     │                                                                                    ┃
    ┃        │            │                                        ││경장      │258,600원 │184,200원     │                                                                                    ┃
    ┃        │            │                                        ││순경      │205,900원 │174,200원     │                                                                                    ┃
    ┃        │            │                                        │└─────┴─────┴───────┘                                                                                    ┃
    ┃        │            ├────────────────────┼───────────────────────────────────────────────────────────────┨
    ┃        │            │2) 조종사, 조종교관, 비행전술장교       │가) 지급액 : 월봉급액의 150% 이하                                                                                             ┃
    ┃        │            │및 해상초계기 조작사로서 분기           │나) 지급방법                                                                                                                  ┃
    ┃        │            │에 1회 이상 비행하는 군인 및            │   지급 범위 및 지급액의 구체적 내용은 소속 장관이 정한다.                                                                    ┃
    ┃        │            │군무원                                  │                                                                                                                              ┃
    ┃        │            ├────────────────────┼───────────────────────────────────────────────────────────────┨
    ┃        │            │3) 항공기 동승 근무자로서 분기에        │가) 지급액 : 월봉급액의 120% 이하                                                                                             ┃
    ┃        │            │1회 이상 비행하는 군인 및 군무          │나) 지급방법                                                                                                                  ┃
    ┃        │            │원                                      │   지급 범위 및 지급액의 구체적 내용은 소속 장관이 정한다.                                                                    ┃
    ┃        │            ├────────────────────┼───────────────────────────────────────────────────────────────┨
    ┃        │            │                                        │                                                                                                                              ┃
    ┃        │            │                                        │                                                                                                                              ┃
    ┃        │            │4)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 중 해         │5급 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 월 50,000원                                                                ┃
    ┃        │            │양오염 감시 및 방제 업무를 위           │6·7급 : 월 40,000원                                                                                                          ┃
    ┃        │            │한 항공기 동승 근무자로서 1개           │8·9급 : 월 30,000원                                                                                                          ┃
    ┃        │            │월에 1회 이상 비행하는 공무원           │기능직 : 월 20,000원                                                                                                          ┃
    ┃        │            │및 산림청 산림항공본부에서 근무         │                                                                                                                              ┃
    ┃        │            │하는 사람으로서 항공기에 탑승           │(가산금)                                                                                                                      ┃
    ┃        │            │하여 산불진화 및 항공방제 업무          │산림청 산림항공본부 소속 공무원 중  헬기를 이용하여 산불진화작                                                                ┃
    ┃        │            │에 직접 종사하는 기능직 공무원          │업을 하는 기능직공무원에게는 월 50,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        │            │                                        │                                                                                                                              ┃
    ┃        │            │                                        │                                                                                                                              ┃
    ┃        │            ├────────────────────┼───────────────────────────────────────────────────────────────┨
    ┃        │            │5) 산림청의 산림항공본부에서 항공       │ 5급 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월 240,000원                                                               ┃
    ┃        │            │기를 직접 조종하는 일반직공무           │                                                                                                                              ┃
    ┃        │            │원                                      │                                                                                                                              ┃
    ┃        │            │                                        │                                                                                                                              ┃
    ┃        │            │                                        │                                                                                                                              ┃
    ┃        ├──────┼────────────────────┼───────────────────────────────────────────────────────────────┨
    ┃        │다.         │1) 3년을 초과하여 복무하는 군인 중      │가) 지급액                                                                                                                    ┃
    ┃        │외무공무    │정밀고가장비 등 특수장비 조작·         │ 1)의 해당자: 월 35,000원 이하                                                                                                ┃
    ┃        │원·군인    │운용요원                                │ 2)의 해당자: 월 950,000원 이하                                                                                               ┃
    ┃        │등의        │                                        │ 3)의 해당자: 월 130,000원 이하                                                                                               ┃
    ┃        │장려수당    │2) 3년을 초과하여 복무하는 군의관       │ 4)의 해당자: 월 200,000원 이하                                                                                               ┃
    ┃        │            │등의 특수장교                           │ 5)의 해당자: 월 110,000원 이하                                                                                               ┃
    ┃        │            │                                        │ 6)의 해당자: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대우공무원수당에 준하는 금액                                                               ┃
    ┃        │            │3) 3년을 초과하여 복무하는 군인 중      │ 7)의 해당자: 월 900,000원 이하                                                                                               ┃
    ┃        │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특수기술          │ 8)의 해당자: 월 1,000,000원 이하                                                                                             ┃
    ┃        │            │자                                      │나) 지급방법                                                                                                                  ┃
    ┃        │            │                                        │ 지급대상·지급기준·지급방법과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소속                                                             ┃
    ┃        │            │4) 장교 및 부사관으로 복무한 기간       │장관이 정한다.                                                                                                                ┃
    ┃        │            │이 3년을 초과한 부사관                  │                                                                                                                              ┃
    ┃        │            │                                        │                                                                                                                              ┃
    ┃        │            │5)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특수 분야      │                                                                                                                              ┃
    ┃        │            │종사 군무원                             │                                                                                                                              ┃
    ┃        │            │                                        │                                                                                                                              ┃
    ┃        │            │6) 해당 직무등급에서 일정 기간 이       │                                                                                                                              ┃
    ┃        │            │상의 근무경력을 가진 외무공무원         │                                                                                                                              ┃
    ┃        │            │중 근무 실적이 우수한 사람              │                                                                                                                              ┃
    ┃        │            │                                        │                                                                                                                              ┃
    ┃        │            │7) 「병역법」 제20조의2에 따라 유       │                                                                                                                              ┃
    ┃        │            │급지원병으로 선발된 사람                │                                                                                                                              ┃
    ┃        │            │                                        │                                                                                                                              ┃
    ┃        │            │8) 15년을 초과하여 복무(임용 16년       │                                                                                                                              ┃
    ┃        │            │차부터 21년차까지에 한정한다)하         │                                                                                                                              ┃
    ┃        │            │는 항공기 조종사 중 국방부장관          │                                                                                                                              ┃
    ┃        │            │이 인정하는 특수장교                    │                                                                                                                              ┃
    ┃        ├──────┼────────────────────┼───────────────────────────────────────────────────────────────┨
    ┃        │            │                                        │                                                                                                                              ┃
    ┃        │            │                                        │                                                                                                                              ┃
    ┃        │라. 개방형  │1)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4 및        │┌──────────────────────┬─────┐                                                                  ┃
    ┃        │직위 등     │제28조의5에 따라 공모 과정을            ││계급·직무등급                              │월 지급액 │                                                                  ┃
    ┃        │보전 및     │거쳐 개방형 직위 또는                   │├──────────────────────┼─────┤                                                                  ┃
    ┃        │전문직위    │공모직위(소속 장관을 달리하여           ││고위공무원단 가나등급, 9등급부터 12등급까지 │300,000원 │                                                                  ┃
    ┃        │수당        │임용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                                            │          │                                                                  ┃
    ┃        │            │임용되어 근무하는 경력직공무원          ││3급, 과장급 9등급, 일반계약직 3호           │200,000원 │                                                                  ┃
    ┃        │            │및 같은 법 제32조의2에 따라             ││                                            │          │                                                                  ┃
    ┃        │            │행정기관 상호간의 인사교류              ││4급, 6등급부터 8등급까지, 일반계약직        │100,000원 │                                                                  ┃
    ┃        │            │대상 직위(행정안전부장관이              ││4호                                         │          │                                                                  ┃
    ┃        │            │정한 직위만 해당한다)에                 ││                                            │          │                                                                  ┃
    ┃        │            │임용되어 근무하는 경력직공무원          ││5급, 5등급 이하                             │50,000원  │                                                                  ┃
    ┃        │            │또는 중앙행정기관과 국립·공립          │└──────────────────────┴─────┘                                                                  ┃
    ┃        │            │대학 간에 인사교류에 따라               │(가산금)                                                                                                                      ┃
    ┃        │            │임용되는 계약직공무원                   │  소속 장관을 달리하여 임용되거나 중앙행정기관과                                                                              ┃
    ┃        │            │2)「공무원임용령」 제43조의3 또는       │지방자치단체 간에 또는 중앙행정기관과 국립·공립 대학 간에                                                                    ┃
    ┃        │            │공무원임용 관계 법령에 따라             │교류임용되는 사람에게는 월 500,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        │            │전문관으로 선발되어                     │(비고)                                                                                                                        ┃
    ┃        │            │해당전문직위에서 전문업무를             │  1. 지급대상란의 1)의 해당자가 2) 또는 별표 15의 비고 제2호에도                                                              ┃
    ┃        │            │담당하는 공무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난의 규정을 적용한다.                                                                                    ┃
    ┃        │            │                                        │  2. 위 계급·직무등급에는 이에 상당하는 연구관·연구사, 지도관·지도사,                                                      ┃
    ┃        │            │                                        │장학관·장학사를 포함한다.                                                                                                    ┃
    ┃        │            │                                        │┌─────────┬─────────────────────┐                                                            ┃
    ┃        │            │                                        ││근무기간          │월 지급액                                 │                                                            ┃
    ┃        │            │                                        ││                  ├───────────────┬─────┤                                                            ┃
    ┃        │            │                                        ││                  │4급 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5급 이하  │                                                            ┃
    ┃        │            │                                        ││                  │속하는 공무원                 │          │                                                            ┃
    ┃        │            │                                        │├─────────┼───────────────┼─────┤                                                            ┃
    ┃        │            │                                        ││1년 미만          │50,000원                      │30,000원  │                                                            ┃
    ┃        │            │                                        ││1년 이상 2년 미만 │70,000원                      │50,000원  │                                                            ┃
    ┃        │            │                                        ││2년 이상 3년 미만 │100,000원                     │80,000원  │                                                            ┃
    ┃        │            │                                        ││3년 이상 5년 미만 │140,000원                     │120,000원 │                                                            ┃
    ┃        │            │                                        ││5년 이상          │170,000원                     │150,000원 │                                                            ┃
    ┃        │            │                                        │└─────────┴───────────────┴─────┘                                                            ┃
    ┃        │            │                                        │(가산금)                                                                                                                      ┃
    ┃        │            │                                        │ 외국어능력이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가등급 해당자인 경우에는 월                                                             ┃
    ┃        │            │                                        │80,000원을, 나등급 해당자인 경우에는 월 40,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        │            │                                        │(비고)                                                                                                                        ┃
    ┃        │            │                                        │ 근무기간은 전문관으로 선발되어 해당 전문직위에서 근무한 날부터                                                               ┃
    ┃        │            │                                        │계산한다.                                                                                                                     ┃
    ┃        │            │                                        │                                                                                                                              ┃
    ┃        │            │                                        │                                                                                                                              ┃
    ┃        ├──────┼────────────────────┼───────────────────────────────────────────────────────────────┨
    ┃        │마.         │1) 의무·약무·간호직 공무원(4급 이     │(월 지급액, 단위: 원)                                                                                                         ┃
    ┃        │의료업무    │상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                                                ┃
    ┃        │등의        │일반직공무원의 경우 의무·약무·        ││의무직렬 공무원                           │약무직렬공무원│간호직렬공무원│                                                ┃
    ┃        │수당        │간호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           │├────────────┬───┬────┤              │              │                                                ┃
    ┃        │            │원)으로서 「의료법」 제2조제2           ││지역별                  │자격  │금액    │              │              │                                                ┃
    ┃        │            │항 및 「약사법」 제2조제2호에           │├────────────┼───┼────┼───────┼───────┤                                                ┃
    ┃        │            │서 규정한 해당 업무에 직접 종           ││가 (군지역)             │전문의│950,000 │70,000        │50,000        │                                                ┃
    ┃        │            │사하는 공무원(간호군무원 및 약          ││                        │일반의│850,000 │              │              │                                                ┃
    ┃        │            │무직렬 군무원을 포함한다)               │├────────────┼───┼────┤              │              │                                                ┃
    ┃        │            │                                        ││나 (다·라 외의 시지역) │전문의│850,000 │              │              │                                                ┃
    ┃        │            │                                        ││                        │일반의│750,000 │              │              │                                                ┃
    ┃        │            │                                        │├────────────┼───┼────┤              │              │                                                ┃
    ┃        │            │                                        ││다 (라 외의 도청        │전문의│750,000 │              │              │                                                ┃
    ┃        │            │                                        ││소재지인 시지역)        │일반의│650,000 │              │              │                                                ┃
    ┃        │            │                                        │├────────────┼───┼────┤              │              │                                                ┃
    ┃        │            │                                        ││라 (특별시·광역시지역) │전문의│700,000 │              │              │                                                ┃
    ┃        │            │                                        ││                        │일반의│600,000 │              │              │                                                ┃
    ┃        │            │                                        │└────────────┴───┴────┴───────┴───────┘                                                ┃
    ┃        │            │                                        │(가산금)                                                                                                                      ┃
    ┃        │            │                                        │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부검업무에 직접 종사하거나,                                                                           ┃
    ┃        │            │                                        │경찰병원에서 치안 상황에 의하여 부상당한 전·의경 및                                                                          ┃
    ┃        │            │                                        │경찰공무원의 진료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의무직공무원(4급 이상                                                                   ┃
    ┃        │            │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의 경우                                                                                ┃
    ┃        │            │                                        │부검·진료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에게는 월                                                                               ┃
    ┃        │            │                                        │200,000원(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업무 직접 종사자에게는 월                                                                    ┃
    ┃        │            │                                        │1,000,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        │            │                                        │(비고)                                                                                                                        ┃
    ┃        │            │                                        │ 광역시의 읍·면과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에 따른 행정특례                                                                   ┃
    ┃        │            │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의 읍·면에 있는 기관에 근무하는                                                                    ┃
    ┃        │            │                                        │사람에 대해서는 가지역의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
    ┃        │            ├────────────────────┼───────────────────────────────────────────────────────────────┨
    ┃        │            │2)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월 50,000원                                                                                                                   ┃
    ┃        │            │제3조에 따른 업무에 직접 종             │                                                                                                                              ┃
    ┃        │            │사하는 일반직공무원(일반군무            │                                                                                                                              ┃
    ┃        │            │원을 포함한다) 중 의료기사              │                                                                                                                              ┃
    ┃        │            ├────────────────────┼───────────────────────────────────────────────────────────────┨
    ┃        │            │                                        │                                                                                                                              ┃
    ┃        │            │                                        │                                                                                                                              ┃
    ┃        │            │3)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조           │월 70,000원                                                                                                                   ┃
    ┃        │            │에 따른 가축방역 및 동물·축            │                                                                                                                              ┃
    ┃        │            │산물의 검역업무와 「축산물              │                                                                                                                              ┃
    ┃        │            │가공처리법」에 따라 가축 또             │                                                                                                                              ┃
    ┃        │            │는 축산물의 검사업무에 직접             │                                                                                                                              ┃
    ┃        │            │종사하는 공무원[「공무원임용            │                                                                                                                              ┃
    ┃        │            │령」 별표 1의 수의직렬 공무             │                                                                                                                              ┃
    ┃        │            │원(4급 이상 또는 고위공무원             │                                                                                                                              ┃
    ┃        │            │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의              │                                                                                                                              ┃
    ┃        │            │경우 수의업무를 직접 담당하             │                                                                                                                              ┃
    ┃        │            │는 공무원을 말하며, 수의담당            │                                                                                                                              ┃
    ┃        │            │군무원을 포함한다) 중 수의사 면         │                                                                                                                              ┃
    ┃        │            │허소지자로 한정한다]                    │                                                                                                                              ┃
    ┃        │            │                                        │                                                                                                                              ┃
    ┃        │            │                                        │                                                                                                                              ┃
    ┃        │            │                                        │                                                                                                                              ┃
    ┃        ├──────┼────────────────────┼───────────────────────────────────────────────────────────────┨
    ┃        │바.         │1) 국방부,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안전     │5급(5급상당 포함) 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월 35,000원 이하                                                    ┃
    ┃        │특수직무    │부 및 농촌진흥청에서 방송·신문·       │6급(6급상당 포함) 및 7급(7급상당 포함): 월 25,000원 이하                                                                      ┃
    ┃        │수당        │영화 및 마이크로필름 제작업무에         │8급(8급상당 포함) 이하 및 기능직: 월 20,000원 이하                                                                            ┃
    ┃        │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                                                                                                                              ┃
    ┃        │            ├────────────────────┼───────────────────────────────────────────────────────────────┨
    ┃        │            │2)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에서 다음의      │가) 해당자                                                                                                                    ┃
    ┃        │            │특수전술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경         │┌──┬─────┐                                                                                                          ┃
    ┃        │            │찰공무원                                ││계급│월 지급액 │                                                                                                          ┃
    ┃        │            │ 가) 대테러업무를 주된 임무로 하여      │├──┼─────┤                                                                                                          ┃
    ┃        │            │조직된 경찰특공대 소속 경찰 공          ││경정│65,000원  │                                                                                                          ┃
    ┃        │            │무원                                    │├──┼─────┤                                                                                                          ┃
    ┃        │            │ 나) 간첩의 침투봉쇄 및 그 작전에       ││경감│60,000원  │                                                                                                          ┃
    ┃        │            │종사하는 경찰공무원                     │├──┼─────┤                                                                                                          ┃
    ┃        │            │ 다) 집회·시위 관리를 직접 담당하는    ││경위│55,000원  │                                                                                                          ┃
    ┃        │            │경찰부대(전투경찰대, 방범순찰대, 경     │├──┼─────┤                                                                                                          ┃
    ┃        │            │찰기동대) 소속의 경찰공무원             ││경사│50,000원  │                                                                                                          ┃
    ┃        │            │                                        │├──┼─────┤                                                                                                          ┃
    ┃        │            │                                        ││경장│45,000원  │                                                                                                          ┃
    ┃        │            │                                        │├──┼─────┤                                                                                                          ┃
    ┃        │            │                                        ││순경│40,000원  │                                                                                                          ┃
    ┃        │            │                                        │└──┴─────┘                                                                                                          ┃
    ┃        │            │                                        │나) 해당자: 월 20,000원 이하                                                                                                  ┃
    ┃        │            │                                        │다) 해당자: 월 80,000원 이하                                                                                                  ┃
    ┃        │            ├────────────────────┼───────────────────────────────────────────────────────────────┨
    ┃        │            │3) 각급 행정기관에 설치된 민원실에      │가) 지급액 : 월 30,000원 이하                                                                                                 ┃
    ┃        │            │서 민원창구를 담당하며 상시로 직        │나) 지급방법 : 수당의 지급대상 및 기관은 소속 장관이 정한다.                                                                  ┃
    ┃        │            │접 민원서류를 취급하는 공무원           │                                                                                                                              ┃
    ┃        │            ├────────────────────┼───────────────────────────────────────────────────────────────┨
    ┃        │            │4) 법제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제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 월 40,000원 이하                                                                               ┃
    ┃        │            │소속 공무원                             │3급 및 4급: 월 33,000원 이하                                                                                                  ┃
    ┃        │            │                                        │5급: 월 20,000원 이하                                                                                                         ┃
    ┃        │            │                                        │6급 이하: 월 10,000원 이하                                                                                                    ┃
    ┃        │            ├────────────────────┼───────────────────────────────────────────────────────────────┨
    ┃        │            │5) 계호 및 보호업무를 담당하는 다       │월 170,000원 이하                                                                                                             ┃
    ┃        │            │음에 해당하는 공무원                    │                                                                                                                              ┃
    ┃        │            │ 가) 법무부 소속 공무원 중 치료감       │(가산금)                                                                                                                      ┃
    ┃        │            │호소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한센병·결핵 환자인 수용자와 정신질환자인 피치료감호자의                                                                      ┃
    ┃        │            │ 나) 법무부 소속 공무원 중              │교도·의료·검사 또는 감호 업무에 상시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월                                                                 ┃
    ┃        │            │교도소(소년교도소·구치소               │50,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        │            │포함)·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외국     │                                                                                                                              ┃
    ┃        │            │인보호소, 출입국관리사무소 및           │                                                                                                                              ┃
    ┃        │            │보호관찰소에서 계호업무 또는            │                                                                                                                              ┃
    ┃        │            │보호·관찰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                                                                                                                              ┃
    ┃        │            │공무원(경비교도는 제외한다)             │                                                                                                                              ┃
    ┃        │            │ 다) 국방부 소속 공무원 중              │                                                                                                                              ┃
    ┃        │            │군인교도소에서 계호업무를 직접          │                                                                                                                              ┃
    ┃        │            │담당하는 군인(지원하지                  │                                                                                                                              ┃
    ┃        │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와 병인             │                                                                                                                              ┃
    ┃        │            │군인은 제외한다) 및 군무원              │                                                                                                                              ┃
    ┃        │            │ 라) 통일부 소속 공무원 중              │                                                                                                                              ┃
    ┃        │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에서          │                                                                                                                              ┃
    ┃        │            │보호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         │                                                                                                                              ┃
    ┃        │            ├────────────────────┼───────────────────────────────────────────────────────────────┨
    ┃        │            │6) 국제공항 및 출입국항에서 근무하      │월 50,000원 이하                                                                                                              ┃
    ┃        │            │는 공무원 중 다음에 해당하는 공무       │                                                                                                                              ┃
    ┃        │            │원                                      │                                                                                                                              ┃
    ┃        │            │ 가) 법무부의 출입국관리사무소,         │                                                                                                                              ┃
    ┃        │            │농림수산식품부의 국립수의과학검         │                                                                                                                              ┃
    ┃        │            │역원, 국립식물검역원 및 국립            │                                                                                                                              ┃
    ┃        │            │수산물품질검사원, 보건복지부            │                                                                                                                              ┃
    ┃        │            │의 국립검역소, 국토해양부의 지          │                                                                                                                              ┃
    ┃        │            │방항공청 및 항공교통관제소,             │                                                                                                                              ┃
    ┃        │            │지식경제부의 국제우편물류센터,          │                                                                                                                              ┃
    ┃        │            │식품의약품안전청, 기상청, 검찰청,       │                                                                                                                              ┃
    ┃        │            │관세청 및 병무청 소속 공무원 중         │                                                                                                                              ┃
    ┃        │            │국제공항(외국인이 출입하는 군용         │                                                                                                                              ┃
    ┃        │            │비행장을 포함한다)에서 근무하           │                                                                                                                              ┃
    ┃        │            │는 일반직·별정직(전산업무담당          │                                                                                                                              ┃
    ┃        │            │제외) 및 기능직공무원                   │                                                                                                                              ┃
    ┃        │            │ 나) 출입국항에서 외국을 왕래하는       │                                                                                                                              ┃
    ┃        │            │선박에 승선한 여객 및 적재화물과        │                                                                                                                              ┃
    ┃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           │                                                                                                                              ┃
    ┃        │            │행령」 제2조제1항제2호, 제3호           │                                                                                                                              ┃
    ┃        │            │및 제6호에 따른 출입 장소에서           │                                                                                                                              ┃
    ┃        │            │상시 통관·감시·검역 등 출입국         │                                                                                                                              ┃
    ┃        │            │(경)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일반직          │                                                                                                                              ┃
    ┃        │            │및 기능직공무원                         │                                                                                                                              ┃
    ┃        │            ├────────────────────┼───────────────────────────────────────────────────────────────┨
    ┃        │            │7) 지식경제부 및 방송통신위원회         │가) 지급액: 월 70,000원 이하                                                                                                  ┃
    ┃        │            │소속 공무원 중 현업작업(現業作          │나) 지급방법                                                                                                                  ┃
    ┃        │            │업)에 종사하는 6급 이하 일반직          │  지급대상·지급구분·지급방법과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소속 장                                                         ┃
    ┃        │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                  │관이 정한다.                                                                                                                  ┃
    ┃        │            ├────────────────────┼───────────────────────────────────────────────────────────────┨
    ┃        │            │8) 사서직공무원(4급 이상 또는 고위      │5급 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월 30,000원 이하                                                           ┃
    ┃        │            │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의        │6급 이하 : 월 20,000원 이하                                                                                                   ┃
    ┃        │            │경우 사서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                                                                                                                              ┃
    ┃        │            │공무원을 말하며, 사서직군무원을         │                                                                                                                              ┃
    ┃        │            │포함한다)                               │                                                                                                                              ┃
    ┃        │            ├────────────────────┼───────────────────────────────────────────────────────────────┨
    ┃        │            │9) 범죄수사업무에 종사하는 검찰청       │·지급액                                                                                                                      ┃
    ┃        │            │소속 공무원 및 수사경찰공무원 중        │ 가)의 해당자: 월 70,000원 이하                                                                                               ┃
    ┃        │            │다음에 해당하는 자                      │ 나)의 해당자: 월 40,000원 이하                                                                                               ┃
    ┃        │            │ 가) 검찰청 소속 공무원 중 범죄사       │                                                                                                                              ┃
    ┃        │            │건의 수사, 범죄정보의 수집 및           │                                                                                                                              ┃
    ┃        │            │검사의 명을 받아 수사에 관한            │                                                                                                                              ┃
    ┃        │            │사무와 형사재판의 집행사무에 직         │                                                                                                                              ┃
    ┃        │            │접 종사하는 5급 이하의 검찰사무직       │                                                                                                                              ┃
    ┃        │            │및 마약수사직공무원과 감정업무에        │                                                                                                                              ┃
    ┃        │            │종사하는 5급 이하의 별정직공무          │                                                                                                                              ┃
    ┃        │            │원                                      │                                                                                                                              ┃
    ┃        │            │ 나) 감식업무에 종사하거나 고소·       │                                                                                                                              ┃
    ┃        │            │고발 등 민원사건을 전담하여 조          │                                                                                                                              ┃
    ┃        │            │사·처리하는 수사경찰공무원             │                                                                                                                              ┃
    ┃        │            ├────────────────────┼───────────────────────────────────────────────────────────────┨
    ┃        │            │10) 특허청 소속 공무원 중 특허심        │5년 이상: 월 50,000원 이하                                                                                                    ┃
    ┃        │            │사·심판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심         │5년 미만: 월 30,000원 이하                                                                                                    ┃
    ┃        │            │사관 또는 심판관                        │이 경우 근무연수는 특허청의 심사관 또는 심판관으로 근무한 경력을                                                              ┃
    ┃        │            │                                        │말한다.                                                                                                                       ┃
    ┃        │            ├────────────────────┼───────────────────────────────────────────────────────────────┨
    ┃        │            │11) 소방방재청 및 산림청 소속 공        │·지급액                                                                                                                      ┃
    ┃        │            │무원 중 다음과 같은 화재진화업          │ 가)의 해당자 : 월 80,000원 이하                                                                                              ┃
    ┃        │            │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 나)의 해당자 : 월 40,000원 이하                                                                                              ┃
    ┃        │            │ 가) 화재 현장에서 인명구조 및 화재     │                                                                                                                              ┃
    ┃        │            │진화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소방          │                                                                                                                              ┃
    ┃        │            │공무원(119안전센터·119지역대           │                                                                                                                              ┃
    ┃        │            │및 중앙119구조대에서 근무하는           │                                                                                                                              ┃
    ┃        │            │사람으로 한정한다)                      │                                                                                                                              ┃
    ┃        │            │ 나) 산림청 산림항공본부에서            │                                                                                                                              ┃
    ┃        │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항공기에            │                                                                                                                              ┃
    ┃        │            │탑승하여 산불진화업무에 직접            │                                                                                                                              ┃
    ┃        │            │종사하는 기능직공무원 및                │                                                                                                                              ┃
    ┃        │            │산림청 소속 공무원으로서                │                                                                                                                              ┃
    ┃        │            │산불조심기간 중 산불진화업무에          │                                                                                                                              ┃
    ┃        │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                                                                                                                              ┃
    ┃        │            ├────────────────────┼───────────────────────────────────────────────────────────────┨
    ┃        │            │12) 남북교류협력협의사무소에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별정직 공무원: 월 700,000원 이하                                                      ┃
    ┃        │            │경협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4급(4급 상당 포함): 월 600,000원 이하                                                                                         ┃
    ┃        │            │공무원                                  │5급(5급 상당 포함): 월 500,000원 이하                                                                                         ┃
    ┃        │            │                                        │6·7급(6·7급 상당 포함): 월 400,000원 이하                                                                                   ┃
    ┃        │            │                                        │8·9급(8·9급 상당 포함): 월 300,000원 이하                                                                                   ┃
    ┃        │            │                                        │기능직: 월 200,000원 이하                                                                                                     ┃
    ┃        │            ├────────────────────┼───────────────────────────────────────────────────────────────┨
    ┃        │            │13) 대통령실 경호처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3급 이상(3급 상당 이상 포함): 월                                                            ┃
    ┃        │            │경호공무원(경호공무원 정원을            │500,000원 이하                                                                                                                ┃
    ┃        │            │대체하여 운영하는                       │4급(4급 상당 포함): 월 400,000원 이하                                                                                         ┃
    ┃        │            │일반직·별정직·계약직공무원을          │5급(5급 상당 포함): 월 300,000원 이하                                                                                         ┃
    ┃        │            │포함한다)                               │6급 이하 (6급 상당 이하 포함): 월 200,000원 이하                                                                              ┃
    ┃        │            ├────────────────────┼───────────────────────────────────────────────────────────────┨
    ┃        │            │14)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월 300,000원 이하                                                                                                             ┃
    ┃        │            │시체부검업무를 보조하는                 │                                                                                                                              ┃
    ┃        │            │공무원                                  │                                                                                                                              ┃
    ┠────┼──────┼────────────────────┼───────────────────────────────────────────────────────────────┨
    ┃        │            │                                        │                                                                                                                              ┃
    ┃        │            │                                        │                                                                                                                              ┃
    ┃4.      │가.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재외공무원          │○ 지급액                                                                                                                     ┃
    ┃재외직  │재외근무    │                                        │  가) 달러지급국                                                                                                              ┃
    ┃분야    │수당        │                                        │(월 지급액, 단위: 미합중국 달러)                                                                                              ┃
    ┃        │            │                                        │┌───────────┬────┬────┬────┬────┬────┬────┬────┬────┬────┬────┐┃
    ┃        │            │                                        ││구분                  │가 지역 │나 지역 │다 지역 │라 지역 │마 지역 │바 지역 │사 지역 │아 지역 │자 지역 │차 지역 │┃
    ┃        │            │                                        ││계급·                │        │        │        │        │        │        │        │        │        │        │┃
    ┃        │            │                                        ││직무등급              │        │        │        │        │        │        │        │        │        │        │┃
    ┃        │            │                                        │├───────────┼────┼────┼────┼────┼────┼────┼────┼────┼────┼────┤┃
    ┃        │            │                                        ││14등급                │3,459   │3,672   │3,886   │4,058   │4,271   │4,483   │4,655   │4,826   │4,998   │5,210   │┃
    ┃        │            │                                        │├───────────┼────┼────┼────┼────┼────┼────┼────┼────┼────┼────┤┃
    ┃        │            │                                        ││1급, 고위공무원단     │2,957   │3,139   │3,322   │3,469   │3,651   │3,833   │3,979   │4,126   │4,272   │4,454   │┃
    ┃        │            │                                        ││가등급,               │        │        │        │        │        │        │        │        │        │        │┃
    ┃        │            │                                        ││12·13등급,           │        │        │        │        │        │        │        │        │        │        │┃
    ┃        │            │                                        ││소장·준장            │        │        │        │        │        │        │        │        │        │        │┃
    ┃        │            │                                        │├───────────┼────┼────┼────┼────┼────┼────┼────┼────┼────┼────┤┃
    ┃        │            │                                        ││2·3급, 고위공무원단  │2,407   │2,555   │2,705   │2,824   │2,972   │3,120   │3,239   │3,359   │3,478   │3,626   │┃
    ┃        │            │                                        ││나등급, 9등급부터     │        │        │        │        │        │        │        │        │        │        │┃
    ┃        │            │                                        ││11등급까지, 대령·중령│        │        │        │        │        │        │        │        │        │        │┃
    ┃        │            │                                        │├───────────┼────┼────┼────┼────┼────┼────┼────┼────┼────┼────┤┃
    ┃        │            │                                        ││4급, 6등급부터        │2,088   │2,217   │2,346   │2,450   │2,578   │2,706   │2,810   │2,913   │3,017   │3,145   │┃
    ┃        │            │                                        ││8등급까지, 소령       │        │        │        │        │        │        │        │        │        │        │┃
    ┃        │            │                                        │├───────────┼────┼────┼────┼────┼────┼────┼────┼────┼────┼────┤┃
    ┃        │            │                                        ││5급, 5등급, 대위,     │1,913   │2,030   │2,149   │2,244   │2,362   │2,479   │2,574   │2,669   │2,764   │2,881   │┃
    ┃        │            │                                        ││국가정보원 전문관     │        │        │        │        │        │        │        │        │        │        │┃
    ┃        │            │                                        │├───────────┼────┼────┼────┼────┼────┼────┼────┼────┼────┼────┤┃
    ┃        │            │                                        ││6급, 4등급            │1,737   │1,844   │1,952   │2,038   │2,145   │2,252   │2,338   │2,424   │2,510   │2,617   │┃
    ┃        │            │                                        │├───────────┼────┼────┼────┼────┼────┼────┼────┼────┼────┼────┤┃
    ┃        │            │                                        ││7급, 3등급            │1,594   │1,692   │1,791   │1,870   │1,968   │2,066   │2,145   │2,224   │2,303   │2,401   │┃
    ┃        │            │                                        │└───────────┴────┴────┴────┴────┴────┴────┴────┴────┴────┴────┘┃
    ┃        │            │                                        │                                                                                                                              ┃
    ┃        │            │                                        │                                                                                                                              ┃
    ┃        │            │                                        │나) 현지화 지급국                                                                                                             ┃
    ┃        │            │                                        │(월 지급액)                                                                                                                   ┃
    ┃        │            │                                        │┌─────────────┬───────┬────┬────────┬────┬───────┐                          ┃
    ┃        │            │                                        ││구분                      │싱가포르,     │일본,   │고베, 나고야,   │영국    │폴란드,       │                          ┃
    ┃        │            │                                        ││                          │브루나이      │요코하마│니가타, 삿포로, │(파운드)│슬로바키아,   │                          ┃
    ┃        │            │                                        ││                          │(싱가포르달러)│(엔)    │센다이, 오사카, │        │체코, 헝가리, │                          ┃
    ┃        │            │                                        ││계급·                    │              │        │후쿠오카,       │        │루마니아,     │                          ┃
    ┃        │            │                                        ││직무등급                  │              │        │히로시마(엔)    │        │불가리아,     │                          ┃
    ┃        │            │                                        ││                          │              │        │                │        │세르비아      │                          ┃
    ┃        │            │                                        ││                          │              │        │                │        │(유로)        │                          ┃
    ┃        │            │                                        │├─────────────┼───────┼────┼────────┼────┼───────┤                          ┃
    ┃        │            │                                        ││14등급                    │6,872         │637,406 │582,688         │3,097   │3,724         │                          ┃
    ┃        │            │                                        │├─────────────┼───────┼────┼────────┼────┼───────┤                          ┃
    ┃        │            │                                        ││1급,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5,875         │543,332 │498,105         │2,647   │3,178         │                          ┃
    ┃        │            │                                        ││12·13등급, 소장·준장    │              │        │                │        │              │                          ┃
    ┃        │            │                                        │├─────────────┼───────┼────┼────────┼────┼───────┤                          ┃
    ┃        │            │                                        ││2·3급, 고위공무원단      │4,782         │441,216 │405,466         │2,155   │2,583         │                          ┃
    ┃        │            │                                        ││나등급, 9등급부터         │              │        │                │        │              │                          ┃
    ┃        │            │                                        ││11등급까지, 대령·중령    │              │        │                │        │              │                          ┃
    ┃        │            │                                        │├─────────────┼───────┼────┼────────┼────┼───────┤                          ┃
    ┃        │            │                                        ││4급, 6등급부터            │4,149         │383.,490│351,761         │1,869   │2,248         │                          ┃
    ┃        │            │                                        ││8등급까지, 소령           │              │        │                │        │              │                          ┃
    ┃        │            │                                        │├─────────────┼───────┼────┼────────┼────┼───────┤                          ┃
    ┃        │            │                                        ││5급, 5등급, 대위,         │3,800         │349,756 │322,224         │1,712   │2,053         │                          ┃
    ┃        │            │                                        ││국가정보원 전문관         │              │        │                │        │              │                          ┃
    ┃        │            │                                        │├─────────────┼───────┼────┼────────┼────┼───────┤                          ┃
    ┃        │            │                                        ││6급, 4등급                │3,452         │319,161 │292,687         │1,555   │1,874         │                          ┃
    ┃        │            │                                        │├─────────────┼───────┼────┼────────┼────┼───────┤                          ┃
    ┃        │            │                                        ││7급, 3등급                │3,167         │291,050 │268,520         │1,427   │1,71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구분                  │스페인,     │터키,   │아일랜드,           │핀란드│덴마크  │                                    ┃
    ┃        │            │                                        ││                      │라스팔마스, │이스탄불│오스트리아,         │(유로)│(크로네)│                                    ┃
    ┃        │            │                                        ││                      │그리스,     │(유로)  │프랑크푸르트,       │      │        │                                    ┃
    ┃        │            │                                        ││                      │포르투갈,   │        │교황청, 벨기에,     │      │        │                                    ┃
    ┃        │            │                                        ││계급·                │크로아티아  │        │이탈리아, 밀라노,   │      │        │                                    ┃
    ┃        │            │                                        ││직무등급              │(유로)      │        │독일, 본, 함부르크, │      │        │                                    ┃
    ┃        │            │                                        ││                      │            │        │프랑스, 오이시디,   │      │        │                                    ┃
    ┃        │            │                                        ││                      │            │        │네덜란드(유로)      │      │        │                                    ┃
    ┃        │            │                                        │├───────────┼──────┼────┼──────────┼───┼────┤                                    ┃
    ┃        │            │                                        ││14등급                │4,232       │4,318   │4,403               │4,572 │35,253  │                                    ┃
    ┃        │            │                                        │├───────────┼──────┼────┼──────────┼───┼────┤                                    ┃
    ┃        │            │                                        ││1급, 고위공무원단     │3,611       │3,682   │3,753               │3,898 │30,051  │                                    ┃
    ┃        │            │                                        ││가등급, 12·13등급,   │            │        │                    │      │        │                                    ┃
    ┃        │            │                                        ││소장·준장            │            │        │                    │      │        │                                    ┃
    ┃        │            │                                        │├───────────┼──────┼────┼──────────┼───┼────┤                                    ┃
    ┃        │            │                                        ││2·3급, 고위공무원단  │2,933       │2,992   │3,050               │3,167 │24,409  │                                    ┃
    ┃        │            │                                        ││나등급, 9등급부터     │            │        │                    │      │        │                                    ┃
    ┃        │            │                                        ││11등급까지, 대령·중령│            │        │                    │      │        │                                    ┃
    ┃        │            │                                        │├───────────┼──────┼────┼──────────┼───┼────┤                                    ┃
    ┃        │            │                                        ││4급, 6등급부터        │2,551       │2,602   │2,653               │2,753 │21,292  │                                    ┃
    ┃        │            │                                        ││8등급까지, 소령       │            │        │                    │      │        │                                    ┃
    ┃        │            │                                        │├───────────┼──────┼────┼──────────┼───┼────┤                                    ┃
    ┃        │            │                                        ││5급, 5등급, 대위,     │2,328       │2,375   │2,421               │2,513 │19,366  │                                    ┃
    ┃        │            │                                        ││국가정보원 전문관     │            │        │                    │      │        │                                    ┃
    ┃        │            │                                        │├───────────┼──────┼────┼──────────┼───┼────┤                                    ┃
    ┃        │            │                                        ││6급, 4등급            │2,127       │2,169   │2,211               │2,294 │17,677  │                                    ┃
    ┃        │            │                                        │├───────────┼──────┼────┼──────────┼───┼────┤                                    ┃
    ┃        │            │                                        ││7급, 3등급            │1,939       │1,977   │2,015               │2,090 │16,115  │                                    ┃
    ┃        │            │                                        │└───────────┴──────┴────┴──────────┴───┴────┘                                    ┃
    ┃        │            │                                        │                                                                                                                              ┃
    ┃        │            │                                        │                                                                                                                              ┃
    ┃        │            │                                        │┌─────────────┬────┬────┬────┬─────┬───┬─────┐                                  ┃
    ┃        │            │                                        ││구분                      │노르웨이│스웨덴  │스위스,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                                  ┃
    ┃        │            │                                        ││계급·                    │(크로네)│(크로나)│제네바  │밴쿠버,   │시드니│오클랜드  │                                  ┃
    ┃        │            │                                        ││직무등급                  │        │        │(프랑)  │몬트리올, │(달러)│(달러)    │                                  ┃
    ┃        │            │                                        ││                          │        │        │        │토론토    │      │          │                                  ┃
    ┃        │            │                                        ││                          │        │        │        │(달러)    │      │          │                                  ┃
    ┃        │            │                                        │├─────────────┼────┼────┼────┼─────┼───┼─────┤                                  ┃
    ┃        │            │                                        ││14등급                    │42,523  │43,513  │7,898   │5,703     │6,077 │8,264     │                                  ┃
    ┃        │            │                                        │├─────────────┼────┼────┼────┼─────┼───┼─────┤                                  ┃
    ┃        │            │                                        ││1급,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36,248  │37,092  │6,733   │4,866     │5,183 │7,050     │                                  ┃
    ┃        │            │                                        ││12·13등급, 소장·준장    │        │        │        │          │      │          │                                  ┃
    ┃        │            │                                        │├─────────────┼────┼────┼────┼─────┼───┼─────┤                                  ┃
    ┃        │            │                                        ││2·3급, 고위공무원단      │29,428  │30,135  │5,466   │3,955     │4,213 │5,729     │                                  ┃
    ┃        │            │                                        ││나등급, 9등급부터         │        │        │        │          │      │          │                                  ┃
    ┃        │            │                                        ││11등급까지, 대령·중령    │        │        │        │          │      │          │                                  ┃
    ┃        │            │                                        │├─────────────┼────┼────┼────┼─────┼───┼─────┤                                  ┃
    ┃        │            │                                        ││4급, 6등급부터            │25,590  │26,195  │4,753   │3,440     │3,666 │4,986     │                                  ┃
    ┃        │            │                                        ││8등급까지, 소령           │        │        │        │          │      │          │                                  ┃
    ┃        │            │                                        │├─────────────┼────┼────┼────┼─────┼───┼─────┤                                  ┃
    ┃        │            │                                        ││5급, 5등급, 대위,         │23,330  │23,913  │4,333   │3,140     │3,347 │4,552     │                                  ┃
    ┃        │            │                                        ││국가정보원 전문관         │        │        │        │          │      │          │                                  ┃
    ┃        │            │                                        │├─────────────┼────┼────┼────┼─────┼───┼─────┤                                  ┃
    ┃        │            │                                        ││6급, 4등급                │21,289  │21,827  │3,954   │2,866     │3,056 │4,156     │                                  ┃
    ┃        │            │                                        │├─────────────┼────┼────┼────┼─────┼───┼─────┤                                  ┃
    ┃        │            │                                        ││7급, 3등급                │19,419  │19,892  │3,607   │2,616     │2,788 │3,792     │                                  ┃
    ┃        │            │                                        │└─────────────┴────┴────┴────┴─────┴───┴─────┘                                  ┃
    ┃        │            │                                        │                                                                                                                              ┃
    ┃        │            │                                        │                                                                                                                              ┃
    ┃        │            │                                        │┌───────────────┬────┬───────┬──────┐                                                    ┃
    ┃        │            │                                        ││구분                          │대만    │시안, 광저우, │중국, 상하이│                                                    ┃
    ┃        │            │                                        ││계급·                        │(달러)  │선양, 청두,   │(런민비)    │                                                    ┃
    ┃        │            │                                        ││직무등급                      │        │칭다오        │            │                                                    ┃
    ┃        │            │                                        ││                              │        │(런민비)      │            │                                                    ┃
    ┃        │            │                                        │├───────────────┼────┼───────┼──────┤                                                    ┃
    ┃        │            │                                        ││14등급                        │163,275 │29,611        │30,922      │                                                    ┃
    ┃        │            │                                        │├───────────────┼────┼───────┼──────┤                                                    ┃
    ┃        │            │                                        ││1급,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139,181 │25,314        │26,434      │                                                    ┃
    ┃        │            │                                        ││12·13등급, 소장·준장        │        │              │            │                                                    ┃
    ┃        │            │                                        │├───────────────┼────┼───────┼──────┤                                                    ┃
    ┃        │            │                                        ││2·3급, 고위공무원단          │112,997 │20,609        │21,519      │                                                    ┃
    ┃        │            │                                        ││나등급, 9등급부터             │        │              │            │                                                    ┃
    ┃        │            │                                        ││11등급까지, 대령·중령        │        │              │            │                                                    ┃
    ┃        │            │                                        │├───────────────┼────┼───────┼──────┤                                                    ┃
    ┃        │            │                                        ││4급, 6등급부터 8등급까지, 소령│98,258  │17,877        │18,669      │                                                    ┃
    ┃        │            │                                        │├───────────────┼────┼───────┼──────┤                                                    ┃
    ┃        │            │                                        ││5급, 5등급, 대위,             │89,582  │16,375        │17,099      │                                                    ┃
    ┃        │            │                                        ││국가정보원 전문관             │        │              │            │                                                    ┃
    ┃        │            │                                        │├───────────────┼────┼───────┼──────┤                                                    ┃
    ┃        │            │                                        ││6급, 4등급                    │81,742  │14,874        │15,530      │                                                    ┃
    ┃        │            │                                        │├───────────────┼────┼───────┼──────┤                                                    ┃
    ┃        │            │                                        ││7급, 3등급                    │74,564  │13,647        │14,249      │                                                    ┃
    ┃        │            │                                        │└───────────────┴────┴───────┴──────┘                                                    ┃
    ┃        │            │                                        │비고: 위 가) 및 나) 표에 규정되지 않은 계급의 공무원에 대하여 수당                                                            ┃
    ┃        │            │                                        │의 지급을 위한 계급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임용령」 제16조제1                                                                ┃
    ┃        │            │                                        │항제3호에 따라 정한 임용예정계급상당경력기준에 따른다.                                                                        ┃
    ┃        │            │                                        │                                                                                                                              ┃
    ┃        │            │                                        │(가산금 및 환율변경에 따른 조정)                                                                                              ┃
    ┃        │            │                                        │  가) 재외공무원 중 특히 권장할 필요가 있는 특수외국어를 사용할 수                                                            ┃
    ┃        │            │                                        │있는 사람에게는 아래의 금액을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
    ┃        │            │                                        │(월 지급액, 단위: 미합중국 달러)                                                                                              ┃
    ┃        │            │                                        │┌───────────────┬───────┬───────┬───────┐                                            ┃
    ┃        │            │                                        ││등급                          │1급           │2급           │3급           │                                            ┃
    ┃        │            │                                        ││구분                          │              │              │              │                                            ┃
    ┃        │            │                                        │├───────────────┼───────┼───────┼───────┤                                            ┃
    ┃        │            │                                        ││제1종 특수외국어(불어·독어)  │월 300달러    │월 250달러    │월 200달러    │                                            ┃
    ┃        │            │                                        ││                              │이하          │이하          │이하          │                                            ┃
    ┃        │            │                                        │├───────────────┼───────┼───────┼───────┤                                            ┃
    ┃        │            │                                        ││제2종                         │월 900달러    │월 600달러    │월 450달러    │                                            ┃
    ┃        │            │                                        ││특수외국어[러시아어·아랍어· │이하          │이하          │이하          │                                            ┃
    ┃        │            │                                        ││말레이-인도네시아어·서반아   │              │              │              │                                            ┃
    ┃        │            │                                        ││어·포르투갈어·이탈리아어·힌│              │              │              │                                            ┃
    ┃        │            │                                        ││두(인도)어·베트남어·터키어·│              │              │              │                                            ┃
    ┃        │            │                                        ││미얀마어·태국어·이란어·스웨│              │              │              │                                            ┃
    ┃        │            │                                        ││덴어·타갈로그어·그리스어·네│              │              │              │                                            ┃
    ┃        │            │                                        ││덜란드어·덴마크어 및 그      │              │              │              │                                            ┃
    ┃        │            │                                        ││밖에 외교통상부장관이         │              │              │              │                                            ┃
    ┃        │            │                                        ││지정하는 외국어]              │              │              │              │                                            ┃
    ┃        │            │                                        │├───────────────┼───────┼───────┼───────┤                                            ┃
    ┃        │            │                                        ││급별 기준                     │특수외국어를  │특수외국어를  │특수외국어를  │                                            ┃
    ┃        │            │                                        ││                              │모국어로      │모국어로      │모국어로      │                                            ┃
    ┃        │            │                                        ││                              │사용하는      │사용하는      │사용하는      │                                            ┃
    ┃        │            │                                        ││                              │국민이        │국민이        │국민이        │                                            ┃
    ┃        │            │                                        ││                              │고등교육을    │중등교육을    │초등교육을    │                                            ┃
    ┃        │            │                                        ││                              │마치고        │마치고        │마치고        │                                            ┃
    ┃        │            │                                        ││                              │작문이나      │작문이나      │작문이나      │                                            ┃
    ┃        │            │                                        ││                              │회화를 하는   │회화를 하는   │회화를 하는   │                                            ┃
    ┃        │            │                                        ││                              │정도의 수준   │정도의 수준   │정도의 수준   │                                            ┃
    ┃        │            │                                        │└───────────────┴───────┴───────┴───────┘                                            ┃
    ┃        │            │                                        │                                                                                                                              ┃
    ┃        │            │                                        │비고: 이 가산금은 해당 특수외국어가 통용되는 국가에 근무하는                                                                  ┃
    ┃        │            │                                        │기간 동안에만 지급하며, 지급대상 및 지급방법은 외교통                                                                         ┃
    ┃        │            │                                        │상부장관이 정한다.                                                                                                            ┃
    ┃        │            │                                        │                                                                                                                              ┃
    ┃        │            │                                        │                                                                                                                              ┃
    ┃        │            │                                        │ 나) 재외근무수당을 미합중국 화폐로 지급하는 국가에서 근무하는                                                                ┃
    ┃        │            │                                        │사람의 경우, 주재국 화폐에 대한 미합중국 화폐 가치가 절하(절                                                                  ┃
    ┃        │            │                                        │상)되어 재외근무수당이 사실상 감액(증액)된 경우 아래의 금액                                                                   ┃
    ┃        │            │                                        │을 가산(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
    ┃        │            │                                        │ (1) 지급액                    (월 지급액, 단위: 미합중국 달러)                                                               ┃
    ┃        │            │                                        │┌───────────┬──┬──┬──┬──┬──┬──┬──┬──┬──┬──┐                                        ┃
    ┃        │            │                                        ││감액(증액)률          │2%  │4%  │6%  │8%  │10% │12% │14% │16% │18% │20% │                                        ┃
    ┃        │            │                                        ││계급·                │이상│이상│이상│이상│이상│이상│이상│이상│이상│이상│                                        ┃
    ┃        │            │                                        ││직무등급              │4%  │6%  │8%  │10% │12% │14% │16% │18% │20% │22% │                                        ┃
    ┃        │            │                                        ││                      │미만│미만│미만│미만│미만│미만│미만│미만│미만│미만│                                        ┃
    ┃        │            │                                        │├───────────┼──┼──┼──┼──┼──┼──┼──┼──┼──┼──┤                                        ┃
    ┃        │            │                                        ││14등급                │64  │128 │192 │256 │321 │385 │449 │513 │577 │641 │                                        ┃
    ┃        │            │                                        │├───────────┼──┼──┼──┼──┼──┼──┼──┼──┼──┼──┤                                        ┃
    ┃        │            │                                        ││1급, 고위공무원단     │55  │109 │164 │218 │272 │327 │382 │436 │490 │545 │                                        ┃
    ┃        │            │                                        ││가등급, 12·13등급,   │    │    │    │    │    │    │    │    │    │    │                                        ┃
    ┃        │            │                                        ││소장·준장            │    │    │    │    │    │    │    │    │    │    │                                        ┃
    ┃        │            │                                        │├───────────┼──┼──┼──┼──┼──┼──┼──┼──┼──┼──┤                                        ┃
    ┃        │            │                                        ││2·3급, 고위공무원단  │44  │88  │132 │176 │220 │264 │308 │352 │396 │440 │                                        ┃
    ┃        │            │                                        ││나등급, 9등급부터     │    │    │    │    │    │    │    │    │    │    │                                        ┃
    ┃        │            │                                        ││11등급까지, 대령·중령│    │    │    │    │    │    │    │    │    │    │                                        ┃
    ┃        │            │                                        │├───────────┼──┼──┼──┼──┼──┼──┼──┼──┼──┼──┤                                        ┃
    ┃        │            │                                        ││4급, 6등급부터        │38  │76  │114 │152 │190 │229 │267 │305 │343 │381 │                                        ┃
    ┃        │            │                                        ││8등급까지, 소령       │    │    │    │    │    │    │    │    │    │    │                                        ┃
    ┃        │            │                                        │├───────────┼──┼──┼──┼──┼──┼──┼──┼──┼──┼──┤                                        ┃
    ┃        │            │                                        ││5급, 5등급, 대위,     │35  │69  │104 │139 │173 │208 │242 │277 │312 │346 │                                        ┃
    ┃        │            │                                        ││국가정보원 전문관     │    │    │    │    │    │    │    │    │    │    │                                        ┃
    ┃        │            │                                        │├───────────┼──┼──┼──┼──┼──┼──┼──┼──┼──┼──┤                                        ┃
    ┃        │            │                                        ││6급, 4등급            │31  │63  │94  │126 │157 │189 │220 │252 │283 │315 │                                        ┃
    ┃        │            │                                        │├───────────┼──┼──┼──┼──┼──┼──┼──┼──┼──┼──┤                                        ┃
    ┃        │            │                                        ││7급, 3등급            │29  │57  │86  │114 │143 │172 │200 │229 │257 │286 │                                        ┃
    ┃        │            │                                        │└───────────┴──┴──┴──┴──┴──┴──┴──┴──┴──┴──┘                                        ┃
    ┃        │            │                                        │                                                                                                                              ┃
    ┃        │            │                                        │ (2) 지급방법                                                                                                                 ┃
    ┃        │            │                                        │ (가) 감액(증액)률은 매년 1월 1일, 4월 1일, 7월 1일 및 10월                                                                   ┃
    ┃        │            │                                        │1일(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 현재로 다음 공식에 따라                                                                     ┃
    ┃        │            │                                        │주재국별로 계산하여 해당 월부터 3개월간 적용한다.                                                                             ┃
    ┃        │            │                                        │                                                                                                                              ┃
    ┃        │            │                                        │      ○ 감액(증액)률(%) =    나-가   ×100                                                                                   ┃
    ┃        │            │                                        │                            ─────                                                                                        ┃
    ┃        │            │                                        │                              가                                                                                              ┃
    ┃        │            │                                        │                                                                                                                              ┃
    ┃        │            │                                        │     “가”는 액(증액)률 산출일 직전 분기의 주재국 화폐 단위로 표시된                                                         ┃
    ┃        │            │                                        │미합중국 화폐 1달러의 분기평균가치를, “나”는 산출일이 속한 해의                                                             ┃
    ┃        │            │                                        │전 해의 주재국 화폐 단위로 표시된 미합중국 화폐 1달러의                                                                       ┃
    ┃        │            │                                        │평균가치를 말한다. 다만, 증액률은 위 공식에 따라 계산된 값이                                                                  ┃
    ┃        │            │                                        │음의 부호일 때의 그 절대치를 말한다.                                                                                          ┃
    ┃        │            │                                        │ (나) 주재국의 외환통제조치 등으로 재외공무원의 재외근무수당이 사실상                                                         ┃
    ┃        │            │                                        │감액된 경우에는 외교통상부장관 또는 국방부장관은 행정안전부장관 및                                                            ┃
    ┃        │            │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감액률에 따라 위 표를 적용하여 지급할                                                            ┃
    ┃        │            │                                        │수 있다.                                                                                                                      ┃
    ┃        │            │                                        │ (다) 외교통상부장관 및 국방부장관은 감액(증액)률의 변동으로                                                                  ┃
    ┃        │            │                                        │재외근무수당을 변경하여 지급한 경우에는 분기마다 그 분기 종료 후                                                              ┃
    ┃        │            │                                        │1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에게                                                                   ┃
    ┃        │            │                                        │통보하여야 한다.                                                                                                              ┃
    ┃        │            │                                        │ (라) 감액(증액)률이 22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 및                                                               ┃
    ┃        │            │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재외근무수당을 지급한다.                                                                            ┃
    ┗━━━━┷━━━━━━┷━━━━━━━━━━━━━━━━━━━━┷━━━━━━━━━━━━━━━━━━━━━━━━━━━━━━━━━━━━━━━━━━━━━━━━━━━━━━━━━━━━━━━┛
    


                                                                                                                                
      [별표 15]                                                                                                                
                                                                                                                                
      직급보조비 지급 구분표(제18조의6 관련)                                                                                    
    ┏━━━━━━━━━━━━━━━━━━━━━━━━┯━━━┯━━━━━━┯━━━━━━━━━━━━━┯━━━━━━━━━━┓
    ┃모든 공무원                                     │군인  │경찰·소방  │교육공무원                │월지급액            ┃
    ┃(군인, 경찰·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제외)       │      │공무원      │                          │                    ┃
    ┠────────────────────────┼───┼──────┼─────────────┼──────────┨
    ┃ 대통령                                         │      │            │                          │3,200,000원         ┃
    ┠────────────────────────┼───┼──────┼─────────────┼──────────┨
    ┃ 국무총리                                       │      │            │                          │1,720,000원         ┃
    ┠────────────────────────┼───┼──────┼─────────────┼──────────┨
    ┃ 감사원장                                       │      │            │                          │1,340,000원         ┃
    ┠────────────────────────┼───┼──────┼─────────────┼──────────┨
    ┃ 장관(급)                                       │대장  │            │총장(특1호봉)             │1,240,000원         ┃
    ┠────────────────────────┼───┼──────┼─────────────┼──────────┨
    ┃ 처장, 본부장                                   │      │            │                          │1,150,000원         ┃
    ┠────────────────────────┼───┼──────┼─────────────┼──────────┨
    ┃ 차관(급), 14등급 외무공무원                    │중장  │치안총감    │                          │950,000원           ┃
    ┃                                                │      │소방총감    │                          │                    ┃
    ┠────────────────────────┼───┼──────┼─────────────┼──────────┨
    ┃                                                │소장  │            │총장(특2호봉), 부총장     │900,000원           ┃
    ┠────────────────────────┼───┼──────┼─────────────┼──────────┨
    ┃ 1급(상당),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직위에 임용된   │준장  │치안정감,   │전문대학장,               │750,000원           ┃
    ┃공무원, 12·13등급 외무공무원,                  │      │소방정감    │장학관·교육연구관(1급    │                    ┃
    ┃일반계약직공무원(1호), 헌법재판소               │      │            │상당 직위,                │                    ┃
    ┃헌법연구관(헌법연구경력 10년 이상)              │      │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                    ┃
    ┃                                                │      │            │직위)                     │                    ┃
    ┠────────────────────────┼───┼──────┼─────────────┼──────────┨
    ┃ 2급(상당), 고위공무원단 나등급 직위 중 아래    │대령  │치안감,     │장학관·교육연구관(2급    │650,000원           ┃
    ┃비고 제4호에서 규정한 직위에 임용된 공무원,     │      │소방감      │상당 직위, 고위공무원단   │                    ┃
    ┃10·11등급 외무공무원, 일반계약직공무원(2호)    │      │            │나등급 직위 중 아래 비고  │                    ┃
    ┃                                                │      │            │제4호에서 규정한 직위)    │                    ┃
    ┠────────────────────────┼───┼──────┼─────────────┼──────────┨
    ┃ 3급(상당), 고위공무원단 나등급 직위 중 아래    │중령  │경무관,     │단과대학장,               │500,000원           ┃
    ┃비고 제5호에서 규정한 직위에 임용된 공무원,     │      │소방준감    │장학관·교육연구관(3급    │                    ┃
    ┃연구관·지도관(3급 상당 직위), 9등급            │      │            │상당 직위,                │                    ┃
    ┃외무공무원, 일반계약직공무원(3호), 헌법재판소   │      │            │고위공무원단 나등급       │                    ┃
    ┃헌법연구관(헌법연구경력 10년                    │      │            │직위 중 아래 비고         │                    ┃
    ┃미만)·헌법연구관보                             │      │            │제5호에서 규정한 직위)    │                    ┃
    ┠────────────────────────┼───┼──────┼─────────────┼──────────┨
    ┃ 4급(상당), 연구관·지도관(4급 상당 직위),      │소령  │총경,       │학과장(학장보), 교장,     │400,000원           ┃
    ┃6등급부터 8등급까지의 외무공무원,               │      │소방정      │장학관·교육연구관(4급    │                    ┃
    ┃일반계약직공무원(4호), 전문계약직공무원(가급)   │      │            │상당 직위)                │                    ┃
    ┠────────────────────────┼───┼──────┼─────────────┼──────────┨
    ┃ 5급(상당), 연구관·지도관, 5등급 외무공무원,   │대위  │경정,       │전문대학 학과장,  교감,   │250,000원           ┃
    ┃일반계약직공무원(5호), 전문계약직공무원(나급),  │      │소방령      │장학관·교육연구관        │                    ┃
    ┃국가정보원 전문관                               │      │            │                          │                    ┃
    ┠────────────────────────┼───┼──────┼─────────────┼──────────┨
    ┃                                                │준위  │            │                          │180,000원           ┃
    ┠────────────────────────┼───┼──────┼─────────────┼──────────┨
    ┃ 6급(상당), 연구사·지도사, 기능1급부터         │원사  │경감·경위, │장학사, 교육연구사        │155,000원           ┃
    ┃기능6급까지, 4등급 외무공무원,                  │      │소방경·    │                          │                    ┃
    ┃일반계약직공무원(6호), 전문계약직공무원(다급)   │      │소방위      │                          │                    ┃
    ┠────────────────────────┼───┼──────┼─────────────┼──────────┨
    ┃ 7급(상당), 기능7급, 3등급 외무공무원,          │상사  │경사,       │                          │140,000원           ┃
    ┃일반계약직공무원(7호), 전문계약직공무원(라급)   │      │소방장      │                          │                    ┃
    ┠────────────────────────┼───┼──────┼─────────────┼──────────┨
    ┃ 8·9급(상당), 기능8·9급, 1·2등급 외무공무원, │중위, │경장·순경, │                          │105,000원           ┃
    ┃일반계약직공무원(8·9호),                       │소위, │소방교·소방│                          │                    ┃
    ┃전문계약직공무원(마급)                          │중사  │사          │                          │                    ┃
    ┠────────────────────────┼───┼──────┼─────────────┼──────────┨
    ┃ 기능10급, 일반계약직공무원(10호)               │하사  │            │                          │95,000원            ┃
    ┠────────────────────────┼───┼──────┼─────────────┼──────────┨
    ┃ 고용직공무원                                   │      │            │                          │70,000원            ┃
    ┗━━━━━━━━━━━━━━━━━━━━━━━━┷━━━┷━━━━━━┷━━━━━━━━━━━━━┷━━━━━━━━━━┛
    
                                                                                                                                
                                                                                                                                
      비고                                                                                                                      
       1. 군인 중 대장은 월 410,000원을, 중장은 월 300,000원을, 교육공무원 중 총장(특1호봉)은 월                                
      110,000원을, 경찰공무원 중 치안총감과 소방공무원 중 소방총감은 월 300,000원을 추가하여                                    
      지급한다.                                                                                                                
       2. 중앙행정기관과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 사이에 상호 파견된 공무원에게는 월                                  
      300,000원을, 다른 부처에 파견된 공무원의 경우 4급 공무원(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을                                        
      보좌하는 4급 공무원만 해당한다) 또는 5급 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특정직공무원에게는 월                                    
      200,000원을, 6급 이하 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특정직공무원에게는 월 100,000원을,                                          
      기능직공무원에게는 월 50,000원을 파견받은 기관에서 추가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파견에 따른 별도의 업무추진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직급보조비를 지급할 수 없다.                                            
       3. “헌법연구경력”이란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의2에 따라 헌법연구관 또는 헌법연구관보                                  
      임용 시의 초임호봉 획정에 통산된 기간(다만, 「병역법」에 따른 군 의무복무기간은                                          
      제외한다)과 승급기간에 인정된 기간을 포함한 경력을 말한다.                                                                
       4. 고위공무원단 나등급 직위 중 국가행정기관 본부 직위, 국가행정기관 1차 소속 기관의                                      
      기관장 직위, 그 밖에 그 소관 업무의 성질 및 직무범위의 특성상 이에 준하는 직위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직위                                                                                              
       5. 직무등급이 배정되지 않은 직위 및 고위공무원단 나등급 직위 중 위 제4호에서 규정한                                      
      직위를 제외한 직위                                                                                                        
       6. 전용승용차량을 제공받는 공무원[차관(급), 14등급 외무공무원 이상의 모든 공무원, 준장                                  
      이상의 군인, 치안총감·소방총감, 총장(특1호봉·특2호봉)은 제외한다]에게는 월 200,000원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7. 별표 11 제4호가목의 재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직급보조비에서                                          
      아래의 구분표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다만, 이 영 시행 당시                                                  
      재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공무원으로서 대통령령 제21243호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의 직급보조비 지급에 관한 특례규정을 적용받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특례규정에 따른 직급보조비에서 아래의 구분표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  
      │모든 공무원(경찰·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제외)          │경찰·소방            │교육공무원            │감액 금액 │  
      │                                                        │공무원                │                      │          │  
      ├────────────────────────────┼───────────┼───────────┼─────┤  
      │고위공무원단 가·나등급 직위에 임용된 공무원, 1급       │치안정감·치안감·경  │교장, 장학관·교육연  │200,000원 │  
      │(상당)부터 3급(상당)까지, 연구관·지도관(3급 상당       │무관, 소방정감·소방  │구관(1·2·3급 상당 직│          │  
      │직위), 9등급부터 13등급까지의 외무공무원, 일반계        │감·소방준감          │위, 고위공무원단 직   │          │  
      │약직공무원(1호부터 3호까지), 헌법재판소 헌법연구        │                      │위)                   │          │  
      │관 및 헌법연구관보                                      │                      │                      │          │  
      ├────────────────────────────┼───────────┼───────────┼─────┤  
      │4·5급(상당), 연구관·지도관(4·5급 상당 직위), 5등급   │총경·경정,           │교감, 장학관·교육연  │140,000원 │  
      │부터 8등급까지의 외무공무원, 일반계약직공무원(4·5      │소방정·소방령        │구관(4·5급 상당 직   │          │  
      │호), 전문계약직공무원(가급·나급), 국가정보원 전문      │                      │위)                   │          │  
      │관                                                      │                      │                      │          │  
      ├────────────────────────────┼───────────┼───────────┼─────┤  
      │6·7급(상당), 연구사·지도사, 기능1급부터 기능7급까지,  │경감·경위·경사, 소방│장학사, 교육연구사    │130,000원 │  
      │3·4등급 외무공무원, 일반계약직공무원(6·7호), 전문계   │경·소방위·소방장    │                      │          │  
      │약직공무원(다급·라급)                                  │                      │                      │          │  
      └────────────────────────────┴───────────┴───────────┴─────┘  
    
       8. 위 표에서 규정되지 않은 공무원의 직급보조비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0. 7. 26.] [대통령령 제22301호, 2010. 7. 2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0년 7월 26일
              국무총리        정운찬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맹형규

    ⊙대통령령 제22301호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2호 중 "여자"를 "여성"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육성회비 또는 학교운영지원비"를 "학교운영지원비"로 한다.

    제19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지식경제부ㆍ방송통신위원회 및 국립의료원"을 "지식경제부 및 방송통신위원회"로 하며, 같은 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별표 11의 각 수당[제1호 기술정보수당의 11)(전산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의 수당 및 제3호바목의 7)(지식경제부 및 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 현업작업에 종사하는 6급 이하 일반직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수당은 제외한다]과 같은 별표 제3호바목의 3)(각급 행정기관에 설치된 민원실에서 민원창구를 담당하며 상시로 직접 민원서류를 취급하는 공무원)의 수당
      10. 군인에게 지급되는 별표 11 제3호나목(항공수당)의 수당과 같은 별표 제3호다목의 8)[15년을 초과하여 복무(임용 16년차부터 21년차까지에 한정한다)하는 항공기 조종사 중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특수장교]의 수당

    제19조제5항 단서 중 "수당을 지급한다"를 "수당을 지급하고, 15년을 초과하여 복무하는 군인인 항공기 조종사가 국외파견(「군인 및 군무원의 해외파견근무수당 지급규정」 제2조에 따른 해외파견근무수당 지급대상자는 제외한다) 또는 국외출장을 한 경우에는 별표 11 제3호다목의 8)[15년을 초과하여 복무(임용 16년차부터 21년차까지에 한정한다)하는 항공기 조종사 중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특수장교]의 수당을 지급한다"로 한다.

    별표 6 제1호가목의 지급액란 중 "학비 전액(수업료와 학생회비를 포함한 육성회비 또는 학교운영지원비를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학비 전액(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를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지급하되, 서울특별시에 있는 국립 또는 공립 학교의 평균 지급액을 초과할 수 없다."로 하고, 같은 표 제1호나목의 지급액란 중 "학비 전액(수업료와 학생회비를 포함한 육성회비 또는 학교운영지원비를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학비 전액(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를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으로, "가목의 학교 중 특급지 학교(서울특별시에 있는 학교)의 지급액"을 "서울특별시에 있는 국립 또는 공립 학교의 평균 지급액"으로 하며, 같은 표 제1호다목의 지급액란 중 "학습비 전액"을 "학습비 전액을 지급하되, 서울특별시에 있는 국립 또는 공립 학교의 평균 지급액을 초과할 수 없다."로 하고, 같은 표 제2호의 지급액란 중 "학비 전액(수업료와 학생회비를 포함한 육성회비 또는 학교운영지원비를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학비 전액(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를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으로 하며, 같은 표 비고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위 표 제1호의 지급액란 중 서울특별시에 있는 국립 또는 공립 학교의 평균 지급액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서울특별시 소재 국립 또는 공립 학교의 실태를 조사하여 매년 2월 중에 그 상한액을 정한다.

    별표 9 제4호의 을종란의 다목 중 "가축(소는 제외한다)"을 "가축[소(小)가축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별표 11 제3호다목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img109065891

    별표 11 제3호라목1)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img109065893

    별표 11 제3호바목2)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 중 "다) 해당자: 월 120,000원 이하"를 "다) 해당자: 월 80,000원 이하"로 한다.

    별표 11 제3호바목의 지급대상란의 7) 중 "지식경제부·방송통신위원회 및 국립의료원"을 "지식경제부 및 방송통신위원회"로 하고, 같은 목 7)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 중 가)지급액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지급액: 월 70,000원 이하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3항·제5항 및 별표 11의 개정규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3항제8호가목 중 "민원업무수당, 전산업무수당"을 "특수직무수당[「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1 제3호바목3)(각급 행정기관에 설치된 민원실에서 민원창구를 담당하며 상시로 직접 민원서류를 취급하는 공무원)의 수당], 기술정보수당[같은 표 제1호의 11)(전산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의 수당]"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현업작업 장려수당"을 "특수직무수당[「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1 제3호바목7)(지식경제부 및 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 현업작업에 종사하는 6급 이하 일반직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수당]"으로 한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0. 1. 7.] [대통령령 제21980호, 2010. 1. 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1월 7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이 달 곤

    ⊙대통령령 제21980호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공무원보수규정 제15조제1호·제3호·제3호의2 및 제3호의3”을 “「공무원보수규정」 제15조제1호·제4호·제5호 및 제6호”로 한다.

    제10조제5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같은 조 제7항부터 제11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부부 중 1명은 공무원이고 배우자는 「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등에 따른 회계 또는 기금에서 인건비가 보조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근무하면서 해당 기관에서 가족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 해당 공무원에게는 가족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사립학교법」 제2조에 따른 사립학교
      2. 「별정우체국법」 제2조에 따른 별정우체국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4.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⑥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가족수당을 지급받는 소속 공무원의 부양가족 변동사항의 확인을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공무원의 주민등록표를 확인할 수 있다.

    제11조제6항 중 “제10조제4항·제8항 및 제9항”을 “제10조제4항·제5항·제10항 및 제11항”으로 한다.

    제14조의2 본문 중 “「경찰공무원임용령」 제30조의3제1항 및 「군인사법 시행령」 제53조의2제1항”을 “「경찰공무원임용령」 제30조의3제1항, 「군인사법 시행령」 제53조의2제1항 및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38조의2제1항”으로 한다.

    제19조제2항 중 “별표 11 제4호파목의 4)(부사관으로 복무한 기간이 3년을 초과한 부사관)”를 “별표 11 제3호다목의 4)(장교 및 부사관으로 복무한 기간이 3년을 초과한 부사관)”로, “같은 목의 7”을 “같은 목의 7)”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별표 11 제3호바목의 7)(지식경제부·방송통신위원회·국립의료원 소속 공무원 중 현업작업에 종사하는 6급이하 일반직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수당과 같은 별표 제3호바목의 3)(각급 행정기관에 설치된 민원실에서 민원창구를 담당하며 상시로 직접 민원서류를 취급하는 공무원)의 수당
      3. 별표 11 제3호바목의 7)(지식경제부·방송통신위원회 및 국립의료원 소속 공무원 중 현업작업에 종사하는 6급이하 일반직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수당과 운전직렬 기능직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같은 별표 제1호의 기술정보수당

    제19조제3항제4호 중 “별표 11 제3호아목(선박 및 함정등근무수당)”을 “별표 11 제3호가목(선박 및 함정 등 근무수당)”으로, “같은 별표 제1호가목(기술업무수당)”을 “같은 별표 제1호(기술정보수당)”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별표 11 제4호거목(특허업무수당)의 수당과 같은 별표 제1호가목(기술업무수당)”을 “별표 11 제3호바목의 10)(특허청 소속 공무원 중 특허심사·심판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심사관 또는 심판관)의 수당과 같은 별표 제1호(기술정보수당)”로 하며, 같은 항 제6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같은 별표 제4호파목의 4(부사관으로 복무한 기간이 3년을 초과한 부사관)”를 “같은 별표 제3호다목의 4)(장교 및 부사관으로 복무한 기간이 3년을 초과한 부사관)”로, “같은 목의 7”을 “같은 목의 7)”로 하며, 같은 항 제8호 중 “같은 별표 제4호아목”을 “같은 별표 제3호라목”으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별표 11 제3호자목”을 “별표 11 제3호나목”으로, “같은 별표 제4호너목(화재진화수당)”을 “같은 별표 제3호바목의 11)의 나)(항공기에 탑승하여 산불진화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기능직공무원)”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별표 11 제1호가목의 기술업무수당”을 “별표 11 제1호의 기술정보수당”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사목”을 “나목”으로, “자목”을 “다목”으로 하며, 같은 조 제10항 중 “제4호까지(파목의 외무공무원 장려수당은 제외한다)”를 “제3호까지(다목의 외무공무원 장려수당은 제외한다)”로 한다.

    별표 7, 별표 9, 별표 10의2 및 별표 11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별표 7]                                                                                    
      특수지근무수당(도서벽지수당) 지급 구분표(제12조 관련)                                      
      (월 지급액, 달러는 미합중국 화폐 단위임)                                                    
    ┏━━━━━━━━━━━━━━━━━━━┯━━━━━┯━━━━┯━━━━┯━━━━━━━━━┓
    ┃급지별                                │가지역    │나지역  │다지역  │라지역            ┃
    ┃적용대상                              │          │        │        │                  ┃
    ┠───────────────────┼─────┼────┼────┼─────────┨
    ┃1. 국가공무원(재외공무원·군인·군무  │60,000원  │50,000원│40,000원│30,000원          ┃
    ┃원, 북한지역 근무공무원 제외)         │          │        │        │                  ┃
    ┠──┬────────────────┼─────┼────┼────┼─────────┨
    ┃2.  │14등급 외무공무원               │1,800달러 │910달러 │620달러 │400달러           ┃
    ┃재  │                                │          │        │        │                  ┃
    ┃외  │1급,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1,660달러 │810달러 │560달러 │360달러           ┃
    ┃공  │직위에 임용된 일반직 공무원 및  │          │        │        │                  ┃
    ┃무  │외무공무원, 12·13등급          │          │        │        │                  ┃
    ┃원  │외무공무원, 소장·준장          │          │        │        │                  ┃
    ┃    │                                │          │        │        │                  ┃
    ┃    │2·3급, 고위공무원단 나등급     │1,520달러 │720달러 │490달러 │320달러           ┃
    ┃    │직위에 임용된 일반직 공무원 및  │          │        │        │                  ┃
    ┃    │외무공무원, 9등급부터           │          │        │        │                  ┃
    ┃    │11등급까지의 외무공무원,        │          │        │        │                  ┃
    ┃    │대령·중령                      │          │        │        │                  ┃
    ┃    │                                │          │        │        │                  ┃
    ┃    │4급, 6등급부터 8등급까지의      │1,380달러 │620달러 │420달러 │270달러           ┃
    ┃    │외무공무원, 소령                │          │        │        │                  ┃
    ┃    │                                │          │        │        │                  ┃
    ┃    │5급, 5등급 외무공무원, 대위,    │1,310달러 │570달러 │390달러 │250달러           ┃
    ┃    │국가정보원 전문관               │          │        │        │                  ┃
    ┃    │                                │          │        │        │                  ┃
    ┃    │6·7급, 3·4등급 외무공무원     │1,240달러 │520달러 │360달러 │230달러           ┃
    ┃    ├────────────────┴─────┴────┴────┴─────────┨
    ┃    │비고: 전쟁 또는 내전 등으로 근무 여건이 고도로 열악한 상황이 상당 기간              ┃
    ┃    │지속되는 국가의 경우 외교통상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
    ┃    │정하여 가지역 지급액의 100퍼센트 범위에서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
    ┠──┼─────────────┬────────────────────────────┨
    ┃3.  │중령 이하의 장교, 준위,   │갑지역·을지역: 60,000원                                ┃
    ┃군  │원사·상사·중사, 3급부터 │(가산금: 비무장지대 20,000원, 서해 5개 도서 및          ┃
    ┃인·│7급까지의 군무원          │북방한계선 인접해역 4개 도서 10,000원)                  ┃
    ┃군  ├─────────────┼────────────────────────────┨
    ┃무  │하사, 군무원 8·9급,      │갑지역·을지역: 55,000원                                ┃
    ┃원·│기능군무원                │(가산금: 비무장지대 15,000원, 서해 5개 도서 및          ┃
    ┃전  │                          │북방한계선 인접해역 4개 도서 10,000원)                  ┃
    ┃투  ├─────────────┼────────────────────────────┨
    ┃경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갑지역: 15,000원                                        ┃
    ┃찰  │하사와 병, 전투경찰순경   │을지역: 12,000원                                        ┃
    ┃순  │                          │(가산금: 비무장지대 10,000원, 서해 5개 도서 및          ┃
    ┃경  │                          │북방한계선 인접해역 4개 도서 5,000원)                   ┃
    ┃    ├─────────────┴────────────────────────────┨
    ┃    │비고:                                                                               ┃
    ┃    │ 1. 갑지역대상자는 비무장지대, 울릉도·독도 및 그 해상에서 근무하는 사람과          ┃
    ┃    │서해 5개 도서(백령도·대청도·소청도·연평도 및 우도를 말한다) 및                   ┃
    ┃    │접적해역에서 해상작전을 위하여 상주 근무하는 사람이며, 을지역대상자는               ┃
    ┃    │비무장지대와 접한 초소 또는 대간첩작전 및 해상경계임무를 수행하기                   ┃
    ┃    │위하여 해안초소에서 상주 근무하는 사람, 해발 800미터 이상 고지대에서                ┃
    ┃    │근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
    ┃    │ 2. 가산금은 갑지역대상자 중 비무장지대와 서해 5개 도서 및 북방한계선 인접해역 4개  ┃
    ┃    │도서(볼음도, 주문도, 서검도, 말도를 말한다)에서 근무하는 사람에게 각각 지급한다.    ┃
    ┠──┴─────────────┬────────────────────────────┨
    ┃ 4. 북한지역 근무공무원         │지급대상 및 지급액은 통일부장관이 정하되,               ┃
    ┃                                │지급액은 위 제2호란의 재외공무원의                      ┃
    ┃                                │특수지근무수당 지급액의 범위에서 정한다.                ┃
    ┗━━━━━━━━━━━━━━━━┷━━━━━━━━━━━━━━━━━━━━━━━━━━━━┛
    























                                                                                                                        
      [별표 9]                                                                                                          
                                                                                                                        
      위험근무수당 등급별 구분표(제13조 관련)                                                                          
    ┌───────┬───────────────────────┬────────────────────────┐
    │등 급         │갑종                                          │을종                                            │
    │부 문         │                                              │                                                │
    ├───────┼───────────────────────┼────────────────────────┤
    │1. 해상 부문  │가.세관에서 밀수업자 단속을 위하여 해상       │가.항만 내의 부두 관리, 개항 단속, 오물 제거    │
    │              │감시선에 상시 승무하는 사람                   │및 항만 역무용 선박에 승무하는 사람             │
    │              │나.부정어업 단속 및 어로 지도를 위하여        │나.국토해양부 소속 공무원으로서 선박에 승       │
    │              │선박에 상시 승무하는 사람                     │선하여 선박 구조 및 설비 등의 점검에 종         │
    │              │다.해양관측(기상관측 및 수심조사) 또는 어     │사하는 자 및 국토해양부 소속 선박으로서         │
    │              │로시험을 위하여 선박에 상시 승무하는 사람     │측량이나 그 밖의 해상작업을 하기 위한           │
    │              │라.국토해양부 소속 공무원으로서 항로표지      │선박에 승무하는 사람                            │
    │              │의 신설 및 보수와 등대용품의 보급을           │                                                │
    │              │주된 업무로 하는 선박에 승무하는 사람         │                                                │
    │              │및 무인표지를 설치·점검·정비하는 작업       │                                                │
    │              │에 종사하는 사람                              │                                                │
    │              │마.해양계 대학에서 학생실습을 주된 임무       │                                                │
    │              │로 하는 선박에 상시 승무하는 사람             │                                                │
    │              │바.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으로서 해양에서      │                                                │
    │              │의 경찰 및 오염 방제에 관한 임무를 수         │                                                │
    │              │행하는 함정에 상시 근무하는 사람              │                                                │
    │              │사.기상청 소속 공무원으로서 해양기상관측      │                                                │
    │              │장비(부표·등표)를 설치·점검 또는 수리       │                                                │
    │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                                                │
    │              │아.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출입항 선박 임검      │                                                │
    │              │및 승선자 사열을 위하여 상시 선박에           │                                                │
    │              │승무하는 사람                                 │                                                │
    ├───────┼───────────────────────┼────────────────────────┤
    │2. 방역·보건 │가.방역·보건관계 치료기관 또는 연구기관      │가.결핵·한센병·전염병 및 정신병 치료기관에    │
    │및 수의       │에서 방사선을 이용하여 진단·치료·촬영·     │서 환자를 직접 치료하거나 간호하지는            │
    │부문          │연구·시험에 종사하는 사람                    │않지만 상시 접촉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
    │              │나.결핵·한센병·전염병 및 정신병 치료기관    │오염이나 위해를 당할 우려가 있는 사람           │
    │              │에서 수술·치료·검사·간호·물리치료·작업   │나.전염병 연구·시험기관에서 전염병이나 그      │
    │              │치료·이동치료 및 특수치료에 종사하는         │밖의 질환에 관하여 직접 취급은 하지 않          │
    │              │사람                                          │지만 이에 오염될 우려가 있는 업무에 종          │
    │              │다.방역연구기관에서 전염병관계 예방약의       │사하는 사람                                     │
    │              │생산·시험에 종사하는 사람                    │다.가축질병의 진료 및 죽은 짐승의 검안을        │
    │              │라.사람과 짐승 공통의 전염병 세균 및 병       │담당하는 사람                                   │
    │              │독을 취급하는 사람                            │                                                │
    ├───────┼───────────────────────┼────────────────────────┤
    │3.공업연구    │방사선, 촉발성 물질 및 각종 유독성 가스를     │                                                │
    │부문          │이용하여 여러 가지 연구·실험에 종사하는 사람 │                                                │
    ├───────┼───────────────────────┼────────────────────────┤
    │4. 농업연구   │가.방사선, 유독성 농약·시약·화학약품을 생   │가.가축질병의 진료 및 죽은 짐승의 검안을        │
    │부문          │산 또는 취급하거나 이를 직접 사용하여         │담당하는 사람                                   │
    │              │방역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나.농림수산식품부 소속 국립종자원 및 농촌       │
    │              │나.가축전염병 예방약 또는 사람과 짐승 공      │진흥청 소속 시험연구기관에서 각종 농기계의      │
    │              │통의 전염병·세균·병독을 생산하거나 취       │조작 및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
    │              │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다.국립축산과학원에서 가축의 품종 개량, 종      │
    │              │다.토양 및 식물체 시료 분석등에 촉발성        │축 생산, 질병치료 보조, 축사 관리 등 가         │
    │              │물질 등을 이용하거나 유해물질 또는 유         │축(소는 제외한다)의 사양관리업무에 직접         │
    │              │독가스를 흡입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종사하는 사람                                   │
    ├───────┼───────────────────────┼────────────────────────┤
    │5. 소방 부문  │소방자동차의 운전원과 소방작업에 종사하       │                                                │
    │              │는 사람                                       │                                                │
    ├───────┼───────────────────────┼────────────────────────┤
    │6. 각 부문    │가.폭발물안전관리업무를 주된 임무로 하는      │가.보일러 장치 가동 및 관리 업무 종사자         │
    │              │사람과 경찰무기창에서 무기의 정비·수         │나.저압 동력이나 그 밖의 전기를 취급하는        │
    │              │리에 종사하는 경찰공무원                      │전공·발전사·전기수리공                        │
    │              │나.국립과학수사연구소 소속 공무원 중 시       │다.구급차의 운전원                              │
    │              │체부검업무와 시체 내장물, 유독성 화학         │라.유독성 화학약품을 사용하는 사진 현상업       │
    │              │약품, 유해 금속물, 레이저광선, 인화성         │무나 마이크로필름을 이용한 사진 촬영업          │
    │              │물질 및 폭발물의 감정업무를 직접 취급         │무에 종사하는 사람                              │
    │              │하는 사람                                     │마.수상안전요원으로서 직접 인명 구조업무        │
    │              │다.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 중 잠수업무에       │에 종사하는 경찰공무원                          │
    │              │직접 종사하는 사람                            │바.국립과학수사연구소 소속 공무원 중 시체부검업 │
    │              │라.병무청 소속 징병검사기관에서 방사선을      │무와 시체 내장물, 유독성 화학약품, 유해 금속물, │
    │              │이용한 촬영업무 및 B형 간염 등 전염병         │레이저광선, 인화성 물질 및 폭발물의 감정업무    │
    │              │을 검사하는 임상병리업무에 직접 종사          │를 직접 취급하지는 않지만, 그 업무의 지원·보   │
    │              │하는 사람                                     │조업무에 직접 종사하여 오염이나 위해를 당할     │
    │              │마.관세청 소속 공무원 중 세관에서 방사선      │우려가 있는 사람                                │
    │              │발생장치를 이용하여 수출입 화물 검사          │사.수사외근, 교통외근, 집회·시위 등 현장에서   │
    │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                     │정보 채증업무에 종사하거나 전투경찰대·         │
    │              │바. 고압력기계 또는 고압 3,300볼트 이상인     │기동대·방범순찰대·파출소·검문소 소속의       │
    │              │전력을 이용하여 연구·실험 및 제반작업        │경찰공무원 및 경찰기마대 소속 경찰 공           │
    │              │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                         │무원과 말을 관리하는 기능직공무원               │
    │              │사. B전압 1,000볼트 이상인 송수신기의 조      │아.우편집중국에서 우편작업기계의 조작·제어 또  │
    │              │작 또는 수리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             │는 유지보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
    │              │아. 지식경제부 소속 공무원으로서 광산에서     │자.해양경찰청 정비창에서 함정의 정비·수리      │
    │              │갱내 작업 또는 갱내 조사 시 중량물이나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                       │
    │              │고속 회전물로 해체 시추(試錐) 또는 탐광       │차.마약류 사범 검거 등을 전담하는 마약류 수     │
    │              │작업 중 가스 폭발, 낙반, 갱 붕괴의 위험이     │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및 철도공안사무소        │
    │              │따르는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과 단애·절        │소속 공무원 중 철도시설과 열차 내 철도공        │
    │              │벽·암산·낭떠러지에서 실족·낙사 또는 낙     │안업무에 상시 종사하는 사람                     │
    │              │상할 위험이 따르는 지질조사 작업에 종사       │카. 공급전압 220볼트 이상인 송수신기의 조       │
    │              │하는 사람                                     │작 또는 수리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               │
    │              │                                              │타. 이륜차를 상시 운행하여 우편배달 업무에      │
    │              │                                              │종사하는 사람                                   │
    └───────┴───────────────────────┴────────────────────────┘
    









                                                                                            
      [별표 10의2]                                                                          
                                                                                            
      군무원의 위험근무수당지급구분표(제13조 관련)                                          
    ┌──┬─────────────────────────────┬─────────┐
    │등별│지급대상                                                  │월지급액          │
    ├──┼─────────────────────────────┼─────────┤
    │갑종│가. 각 공창에서 항공기·함정 또는 주요 지상 장비나 무기의 │50,000원 이하     │
    │    │생산·조작 및 정비분야에 근무하는 군무원으로서 신체상     │                  │
    │    │의 위험성이 높은 작업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                │                  │
    │    │나. 별표 9의 2. 방역·보건 및 수의부문의 갑종란 중 가목에 │                  │
    │    │해당하는 사람                                             │                  │
    ├──┼─────────────────────────────┼─────────┤
    │을종│가. 각 공창에서 항공기·함정 또는 주요 지상 장비나 무기의 │40,000원 이하     │
    │    │생산·조작 및 정비분야에 근무하는 군무원으로서 신체상     │                  │
    │    │의 위험성이 있는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                     │                  │
    │    │나. 별표 9의 6. 각 부문의 을종란 중 가목, 나목 또는 라목  │                  │
    │    │에 해당하는 사람                                          │                  │
    │    │다. 화학실험소 등에서 각종 유독성 물질의 성능시험을 하는  │                  │
    │    │사람 및 임상병리사로서 군 의무부대에서 병세균 등의        │                  │
    │    │취급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                             │                  │
    │    │라. 유해발굴 및 감식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                  │
    │    │                                                          │                  │
    └──┴─────────────────────────────┴─────────┘
    
      비고: 군무원에 대한 위험근무수당의 등별 지급대상은 국방부장관이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  
      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별표 11]                                                                                                                                                                                              
                                                                                                                                                                                                              
      특수업무수당 지급 구분표(제14조 관련)                                                                                                                                                                  
    ┏━━━━━┯━━━━━━━┯━━━━━━━━━━━━━━━━━━━━━┯━━━━━━━━━━━━━━━━━━━━━━━━━━━━━━━━━━━━━━━━━━━━━━━━━━━━━━━━━━━━━━━┓
    ┃구분      │수당명        │지급대상                                  │지급액 및 지급방법                                                                                                            ┃
    ┣━━━━━┿━━━━━━━┿━━━━━━━━━━━━━━━━━━━━━┿━━━━━━━━━━━━━━━━━━━━━━━━━━━━━━━━━━━━━━━━━━━━━━━━━━━━━━━━━━━━━━━┫
    ┃1. 기술   │기술정보      │1) 「공무원임용령」 별표 1의 기술직군     │5급·기능5급·5등급·경정·소방령 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경                                                          ┃
    ┃분야      │수당          │의 각 직렬의 공무원과 별표 2의 토         │력직공무원 :  월 50,000원 이하                                                                                                ┃
    ┃          │              │건·전신·기계·화공·선박·농림·보건위  │6급·7급·기능6급·기능7급·3등급·4등급·경감·경위·소방경·소방위 : 월                                                     ┃
    ┃          │              │생 직군의 각 직렬의 공무원                │30,000원 이하                                                                                                                 ┃
    ┃          │              │                                          │8급·기능8급·2등급·경사·소방장 이하 : 월 20,000원 이하                                                                     ┃
    ┃          │              │2) 외교통상부 소속의 외교정보기술직렬 외  │지도관: 월 60,000원 이하                                                                                                      ┃
    ┃          │              │무공무원                                  │지도사: 월 50,000원 이하                                                                                                      ┃
    ┃          │              │                                          │                                                                                                                              ┃
    ┃          │              │3) 「경찰공무원임용령」 제3조제1항에      │(가산금)                                                                                                                      ┃
    ┃          │              │규정된 해양경과의 경찰공무원 및 함정      │가) 기술정보수당 지급대상자 중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                                                               ┃
    ┃          │              │의 정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과 정보        │  기능 분야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기술사에게는 월 50,000원 이하,                                                               ┃
    ┃          │              │통신경과·운전경과의 경찰공무원           │  기능장·기사에게는 월 30,000원 이하, 산업기사에게는 월 20,000                                                               ┃
    ┃          │              │                                          │원 이하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
    ┃          │              │4) 소방기관에서 유무선통신 조작업         │나) 행정안전부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소속 공무원으로서 감정업무에                                                                ┃
    ┃          │              │무에 종사하는 소방공무원                  │   직접 종사하는 기술직군 공무원, 지식경제부 및 방송통신위원회 소속                                                           ┃
    ┃          │              │                                          │   방송통신직렬 공무원으로서 전자교환기술업무 또는 위성통신기술 운                                                            ┃
    ┃          │              │5)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별표 1         │   용에 따른 기술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4급 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                                                            ┃
    ┃          │              │의 시설·전기전자·정보통신·기계         │   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의 경우 해당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                                                           ┃
    ┃          │              │금속·병기·탄약·차량·함정·항공·보    │   교육과학기술부 소속 공무원 중 원자력발전소 주재관으로서 안전규제                                                           ┃
    ┃          │              │건·시험분석·기상 또는 산업응용          │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및 기상청 소속 공무원으로서 기상업무                                                           ┃
    ┃          │              │의 직군 및 정보직군의 기술정보            │   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의 경우 5급 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                                                           ┃
    ┃          │              │직렬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             │   는 일반직공무원에게는 월 25,000원 이하, 6급 이하의 일반직공무원에                                                          ┃
    ┃          │              │당 기술업무 분야에 직접 종                │   게는 월 20,000원 이하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
    ┃          │              │사하는 군무원                             │다) 「공무원임용령」 별표 2의 기계직군 운전직렬에 속하는 운전장에게는                                                         ┃
    ┃          │              │                                          │   월 10,000원 이하, 운전원에게는 월 20,000원 이하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
    ┃          │              │6)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          │                                                                                                                              ┃
    ┃          │              │용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 제2            │                                                                                                                              ┃
    ┃          │              │호의 지도직공무원                         │                                                                                                                              ┃
    ┃          │              ├─────────────────────┼───────────────────────────────────────────────────────────────┨
    ┃          │              │7) 특수무기의 주정비기술업무에 10         │월 50,000원 이하                                                                                                              ┃
    ┃          │              │년 이상 종사하는 군인과 국방부            │                                                                                                                              ┃
    ┃          │              │장관이 정하는 기술업무에 10년             │                                                                                                                              ┃
    ┃          │              │이상 종사하는 군인중 특히 우수            │                                                                                                                              ┃
    ┃          │              │한 실무기술자                             │                                                                                                                              ┃
    ┃          │              │                                          │                                                                                                                              ┃
    ┃          │              │8)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         │                                                                                                                              ┃
    ┃          │              │사·기능장·기사 또는 산업기사의          │                                                                                                                              ┃
    ┃          │              │자격증을 가진 군인으로서 해당             │                                                                                                                              ┃
    ┃          │              │기술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과 학            │                                                                                                                              ┃
    ┃          │              │사 학위를 소지한 군인으로서 해            │                                                                                                                              ┃
    ┃          │              │당 기술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하            │                                                                                                                              ┃
    ┃          │              │는 사람                                   │                                                                                                                              ┃
    ┃          │              ├─────────────────────┼───────────────────────────────────────────────────────────────┨
    ┃          │              │ 9) 7)에 해당하는 업무 또는 기상예        │월 40,000원 이하                                                                                                              ┃
    ┃          │              │보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하는 군             │                                                                                                                              ┃
    ┃          │              │인,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                                                                                                                              ┃
    ┃          │              │기능사의 자격증을 가지고 해당             │                                                                                                                              ┃
    ┃          │              │기술 분야에 종사하는 군인 및              │                                                                                                                              ┃
    ┃          │              │학사 학위를 소지하고 해당 기술            │                                                                                                                              ┃
    ┃          │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하는 군인             │                                                                                                                              ┃
    ┃          │              ├─────────────────────┼───────────────────────────────────────────────────────────────┨
    ┃          │              │10) 7)에 해당하는 업무 또는 기상예        │월 30,000원 이하                                                                                                              ┃
    ┃          │              │보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하는 군             │                                                                                                                              ┃
    ┃          │              │인과 정비를 주임무로 하는 부대            │                                                                                                                              ┃
    ┃          │              │의 정비기술업무에 3년 이상 종             │                                                                                                                              ┃
    ┃          │              │사하는 군인                               │                                                                                                                              ┃
    ┃          │              ├─────────────────────┼───────────────────────────────────────────────────────────────┨
    ┃          │              │11) 전산업무(천공·검공 및 자료 입출      │가) 지급액                                                                                                                    ┃
    ┃          │              │력업무는 제외한다)를 직접 담당            │ ·3년 이상 근무자: 월 50,000원 이하                                                                                          ┃
    ┃          │              │하는 공무원(군인 및 군무원은              │ ·1년 이상 3년 미만 근무자: 월 30,000원 이하                                                                                 ┃
    ┃          │              │제외한다)                                 │ ·1년 미만 근무자: 월 20,000원 이하                                                                                          ┃
    ┃          │              │                                          │    이 경우 근무연수는 공무원으로서 직접 전산업무를 담당한 연수                                                               ┃
    ┃          │              │                                          │를 말한다.                                                                                                                    ┃
    ┃          │              │                                          │나) 지급방법                                                                                                                  ┃
    ┃          │              │                                          │  지급대상 중 전산직렬 공무원(4급 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
    ┃          │              │                                          │일반직공무원의 경우 전산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과 전산요                                                                 ┃
    ┃          │              │                                          │원인 별정직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은 소속 장관이 정한다.                                                                         ┃
    ┠─────┼───────┼─────────────────────┼───────────────────────────────────────────────────────────────┨
    ┃2. 교육   │가. 연구      │1) 통일부 및 교육과학기술부 소속          │5급상당 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 월 25,000원 이하                                                        ┃
    ┃및 연구   │업무수당      │별정직공무원으로서 연구업무를             │6급상당 및 7급상당: 월 15,000원 이하                                                                                          ┃
    ┃분야      │              │담당하는 사람                             │8급상당 이하: 월 10,000원 이하                                                                                                ┃
    ┃          │              ├─────────────────────┼───────────────────────────────────────────────────────────────┨
    ┃          │              │2) 「교육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가) 지급액                                                                                                                    ┃
    ┃          │              │교육공무원 중 장학관·교육연구관·        │○ 장학관·교육연구관                                                                                                         ┃
    ┃          │              │장학사 및 교육연구사. 다만, 교육          │ ·5년 이상: 월 22,000원                                                                                                      ┃
    ┃          │              │과학기술부·국사편찬위원회·교육과        │ ·5년 미만: 월 37,000원                                                                                                      ┃
    ┃          │              │학기술연수원·국립국제교육원, 학          │○ 장학사·교육연구사                                                                                                         ┃
    ┃          │              │술원사무국, 교원소청심사위원회,           │ ·5년 이상: 월 17,000원                                                                                                      ┃
    ┃          │              │국립특수교육원 및 국립대학교에            │ ·5년 미만: 월 32,000원                                                                                                      ┃
    ┃          │              │근무하는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으           │나) 지급방법                                                                                                                  ┃
    ┃          │              │로서 4급상당 이상의 직(고위공무           │(1)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1을 적용받는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                                                            ┃
    ┃          │              │원단에 속하는 직위를 포함한다)에          │로서 4급상당 이상의 직(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직위를 포함한다)에                                                               ┃
    ┃          │              │보직된 사람과 부교육감인 장학관           │보직된 근속연수가 5년 이상인 사람에게는 지급하지 않으며, 5년 미만                                                             ┃
    ┃          │              │은 제외한다.                              │인 사람에게는 월 22,000원을 지급한다.                                                                                         ┃
    ┃          │              │                                          │(2)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를 적용받는 장학관·교육연구관 중 근속                                                          ┃
    ┃          │              │                                          │연수가 5년 이상인 사람에게는 지급하지 않으며, 5년 미만인 사람에게                                                             ┃
    ┃          │              │                                          │는 월 20,000원을 지급한다.                                                                                                    ┃
    ┃          │              │                                          │(비고)                                                                                                                        ┃
    ┃          │              │                                          │ 1. 교육공무원의 근속연수는 매달 1일 현재를 기준으로 「공무원보수규                                                           ┃
    ┃          │              │                                          │정」 별표 22 교육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에 따라 계산한다.                                                                    ┃
    ┃          │              │                                          │ 2. 지급대상란의 2)의 해당자가 9)에도 해당되는 경우에는 각각의 해당                                                           ┃
    ┃          │              │                                          │금액을 함께 지급할 수 있다.                                                                                                   ┃
    ┃          │              ├─────────────────────┼───────────────────────────────────────────────────────────────┨
    ┃          │              │3) 연구직공무원                           │월 80,000원 이하                                                                                                              ┃
    ┃          │              ├─────────────────────┼───────────────────────────────────────────────────────────────┨
    ┃          │              │4) 행정안전부 국립과학수사연구소          │5급상당 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 월 50,000원                                                             ┃
    ┃          │              │및 국립방재교육연구원 소속 별             │6급상당 및 7급상당: 월 35,000원                                                                                               ┃
    ┃          │              │정직공무원으로서 감정 및 연구             │8급상당 이하: 월 30,000원                                                                                                     ┃
    ┃          │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사람                 │                                                                                                                              ┃
    ┃          │              ├─────────────────────┼───────────────────────────────────────────────────────────────┨
    ┃          │              │5) 각급 공무원 훈련기관(지방자치단        │가) 지급액                                                                                                                    ┃
    ┃          │              │체가 설치 운영하는 교육훈련기             │   5급(5급상당 포함)·경정·소방령 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
    ┃          │              │관을 포함한다)에서 직접 강의를            │공무원: 월 60,000원                                                                                                           ┃
    ┃          │              │담당하는 공무원(군인 및 교육공            │   6급(6급상당 포함)·경감·소방경 이하: 월 40,000원                                                                          ┃
    ┃          │              │무원과 중앙공무원교육원·통일교           │                                                                                                                              ┃
    ┃          │              │육원·외교안보연구원·경찰대학·          │                                                                                                                              ┃
    ┃          │              │                                          │                                                                                                                              ┃
    ┃          │              │  국방대학교 및 그 밖의 공무원교          │나) 지급방법                                                                                                                  ┃
    ┃          │              │육훈련기관의 교수·부교수·조교           │   지급 범위와 지급방법 등은 해당 교육훈련 실시기관의 소                                                                      ┃
    ┃          │              │수·전임강사 및 조교는 제외한다),         │속 장관이 정한다.                                                                                                             ┃
    ┃          │              │법무부 소속 공무원 중 소년원·치          │다)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직접 강의를 담                                                             ┃
    ┃          │              │료감호소 또는 교도소 등에서 직            │당하는 국가공무원에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의 범위에서                                                                   ┃
    ┃          │              │업훈련을 담당하거나 초등학교              │연구업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          │              │또는 중등학교 과정의 교육을 담            │(비고) 다만 지급대상란의 5)의 해당자가 9)에도 해당되는 경우에는                                                               ┃
    ┃          │              │당하는 공무원, 보건복지가족부             │각각의 해당 금액을 함께 지급할 수 있다.                                                                                       ┃
    ┃          │              │소속 국립재활원에서 심신장애인            │                                                                                                                              ┃
    ┃          │              │의 직업훈련, 특수교육 및 전문요           │                                                                                                                              ┃
    ┃          │              │원 양성교육을 담당하는 공무원,            │                                                                                                                              ┃
    ┃          │              │국립정신보건교육·연구센터에서            │                                                                                                                              ┃
    ┃          │              │교육훈련을 담당하는 공무원 중             │                                                                                                                              ┃
    ┃          │              │전임강사, 농촌진흥청 소속 공무            │                                                                                                                              ┃
    ┃          │              │원 중 농기계교육훈련을 담당하             │                                                                                                                              ┃
    ┃          │              │는 교관요원                               │                                                                                                                              ┃
    ┃          │              ├─────────────────────┼───────────────────────────────────────────────────────────────┨
    ┃          │              │6)국방대학교·사관학교·육군3사관학       │국방대학교·사관학교 및 국군간호사관학교의 전임강사 이상, 육군3사                                                             ┃
    ┃          │              │교 또는 국군간호사관학교의 교             │관학교의 부교수 이상: 월 40,000원                                                                                             ┃
    ┃          │              │수 중 장기복무장교와 3년을 초             │육군3사관학교의 조교수 및 전임강사: 월 35,000원                                                                               ┃
    ┃          │              │과하여 복무하는 군인 및 군무원            │                                                                                                                              ┃
    ┃          │              ├─────────────────────┼───────────────────────────────────────────────────────────────┨
    ┃          │              │7)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의 일반학          │월 20,000원                                                                                                                   ┃
    ┃          │              │교관인 군인                               │                                                                                                                              ┃
    ┃          │              ├─────────────────────┼───────────────────────────────────────────────────────────────┨
    ┃          │              │8) 3년을 초과하여 복무하는 사람으         │영관 및 4급 이상: 월 30,000원                                                                                                 ┃
    ┃          │              │로서 군사학 전문교육기관(신병교           │위관 및 5급·6급: 월 20,000원                                                                                                 ┃
    ┃          │              │육기관은 제외한다)에서 직접 강            │부사관 및 7급 이하: 월 15,000원                                                                                               ┃
    ┃          │              │의를 담당하는 교관인 군인 및              │                                                                                                                              ┃
    ┃          │              │군무원                                    │                                                                                                                              ┃
    ┃          │              ├─────────────────────┼───────────────────────────────────────────────────────────────┨
    ┃          │              │9)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설치된            │───────────────────────┬──────                                                                  ┃
    ┃          │              │학생수련기관 등 교육연수기관에            │  구분                                        │월지급액                                                                      ┃
    ┃          │              │근무하는 교육공무원과                     │───────────────────────┼──────                                                                  ┃
    ┃          │              │중앙공무원교육원·통일교육원·외          │  원장                                        │110,000원                                                                     ┃
    ┃          │              │교안보연구원·경찰대학·국방              │                                              │                                                                              ┃
    ┃          │              │대학교 및 그 밖의                         │  교수·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              │110,000원                                                                     ┃
    ┃          │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                                              │                                                                              ┃
    ┃          │              │교수·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            │  부장                                        │100,000원                                                                     ┃
    ┃          │              │                                          │                                              │                                                                              ┃
    ┃          │              │                                          │  장학관·교육연구관·장학사·교육연구사·교사│80,000원                                                                      ┃
    ┃          │              │                                          │───────────────────────┴──────                                                                  ┃
    ┃          │              │                                          │(비고) 교수·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가 부장인 경우에는                                                                       ┃
    ┃          │              │                                          │교수·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의 월 지급액을 적용한다.                                                                        ┃
    ┃          ├───────┼─────────────────────┼───────────────────────────────────────────────────────────────┨
    ┃          │나. 교원      │1) 국공립의 유치원 또는 초등학교          │────────┬─────                                                                                                  ┃
    ┃          │등에 대한     │에 근무하는 교원(특수학교에 설            │  구    분      │월지급액                                                                                                    ┃
    ┃          │보전수당      │치된 유치원 과정 또는 초등학교            │────────┼─────                                                                                                  ┃
    ┃          │              │과정을 담당하는 교사와 유치원             │  1)의 해당자   │                                                                                                            ┃
    ┃          │              │과정 또는 초등학교 과정인 특수            │   · 5년 이상  │8,000원                                                                                                     ┃
    ┃          │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원을 포함             │   · 5년 미만  │23,000원                                                                                                    ┃
    ┃          │              │한다)                                     │  2)의 가)해당자│                                                                                                            ┃
    ┃          │              │                                          │   · 5년 미만  │18,000원                                                                                                    ┃
    ┃          │              │                                          │  2)의 나)해당자│15,000원                                                                                                    ┃
    ┃          │              │                                          │  3)의 해당자   │20,000원                                                                                                    ┃
    ┃          │              │                                          │────────┴─────                                                                                                  ┃
    ┃          │              │                                          │                                                                                                                              ┃
    ┃          │              │                                          │(가산금)                                                                                                                      ┃
    ┃          │              │                                          │지급대상란 1)의 경우 유치원 또는 초등학교(특수학교의 유치원 과정                                                              ┃
    ┃          │              │                                          │또는 초등학교 과정과 유치원 과정 또는 초등학교 과정인 특수학교를                                                              ┃
    ┃          │              │                                          │포함한다)의 원장 또는 교장에게는 월 67,000원, 원감 또는 교감                                                                  ┃
    ┃          │              ├─────────────────────┤                                                                                                                              ┃
    ┃          │              │2) 국공립의 중학교·고등학교에 근무하     │에게는 월 57,000원, 보직교사에게는 월 52,000원, 교사에게는                                                                    ┃
    ┃          │              │는 교원(중학교·고등학교에 준하           │월 47,000원을 각각 가산하여 지급한다.                                                                                         ┃
    ┃          │              │는 각종학교, 특수학교에 설치              │                                                                                                                              ┃
    ┃          │              │된 중학교 과정 또는 고등학교              │(비고)                                                                                                                        ┃
    ┃          │              │과정을 담당하는 교사와 중학교 과          │교육공무원의 근속연수는 매달 1일 현재를 기준으로                                                                              ┃
    ┃          │              │정 또는 고등학교 과정인 특수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2 교육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에                                                                     ┃
    ┃          │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원을 포함             │따라 계산한다.                                                                                                                ┃
    ┃          │              │한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            │                                                                                                                              ┃
    ┃          │              │당하는 사람                               │                                                                                                                              ┃
    ┃          │              │ 가)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        │                                                                                                                              ┃
    ┃          │              │조에 따른 도서·벽지지역에 있는           │                                                                                                                              ┃
    ┃          │              │학교에서 근무하는 사람                    │                                                                                                                              ┃
    ┃          │              │ 나) 가) 외의 지역에 있는 학교에서        │                                                                                                                              ┃
    ┃          │              │5년 미만 근무한 사람                      │                                                                                                                              ┃
    ┃          │              ├─────────────────────┤                                                                                                                              ┃
    ┃          │              │3) 국공립의 대학 및                       │                                                                                                                              ┃
    ┃          │              │전문대학(사범학교·교육대학·한           │                                                                                                                              ┃
    ┃          │              │국방송통신대학 및 산업대학,               │                                                                                                                              ┃
    ┃          │              │대학 및 전문대학에 준하는                 │                                                                                                                              ┃
    ┃          │              │각종학교와                                │                                                                                                                              ┃
    ┃          │              │중앙공무원교육원·통일교육원·            │                                                                                                                              ┃
    ┃          │              │외교안보연구원·경찰대학·국방            │                                                                                                                              ┃
    ┃          │              │대학교 및 그 밖의                         │                                                                                                                              ┃
    ┃          │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을                      │                                                                                                                              ┃
    ┃          │              │포함한다)에서 근무하는 조교를             │                                                                                                                              ┃
    ┃          │              │제외한 교원 중 5년 미만                   │                                                                                                                              ┃
    ┃          │              │근무자. 다만, 법령에 따른                 │                                                                                                                              ┃
    ┃          │              │직(職)에 겸직(兼職)된 사람은              │                                                                                                                              ┃
    ┃          │              │제외한다.                                 │                                                                                                                              ┃
    ┃          ├───────┼─────────────────────┼───────────────────────────────────────────────────────────────┨
    ┃          │다. 교직      │교육장·장학관·교육연구관·장학사 및     │월 250,000원                                                                                                                  ┃
    ┃          │   수당       │교육연구사와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         │                                                                                                                              ┃
    ┃          │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원. 다만, 다음        │                                                                                                                              ┃
    ┃          │              │가산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교원에         │                                                                                                                              ┃
    ┃          │              │게는 가산금을 지급하되, 그 사유가         │                                                                                                                              ┃
    ┃          │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각각의 해         │                                                                                                                              ┃
    ┃          │              │당 가산금을 함께 지급할 수 있다.          │                                                                                                                              ┃
    ┃          │              ├─────────────────────┼───────────────────────────────────────────────────────────────┨
    ┃          │              │(가산금 지급대상)                         │(가산금)                                                                                                                      ┃
    ┃          │              │1)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 학교에서          │ 월 50,000원                                                                                                                  ┃
    ┃          │              │근무하는 교원 중 매달 1일                 │                                                                                                                              ┃
    ┃          │              │현재를 기준으로 30년 이상의               │                                                                                                                              ┃
    ┃          │              │교육경력(「초·중등교육법」               │                                                                                                                              ┃
    ┃          │              │제19조제1항, 「고등교육법」               │                                                                                                                              ┃
    ┃          │              │제1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                                                                                                                              ┃
    ┃          │              │규정된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                                                                                                                              ┃
    ┃          │              │말한다)이 있고 55세 이상인 교사           │                                                                                                                              ┃
    ┃          │              ├─────────────────────┼───────────────────────────────────────────────────────────────┨
    ┃          │              │2)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                   │월 70,000원                                                                                                                   ┃
    ┃          │              │학교에서 근무하는 보직교사                │                                                                                                                              ┃
    ┃          │              ├─────────────────────┼───────────────────────────────────────────────────────────────┨
    ┃          │              │3) 고등학교 이하에서 근무하는             │가) 및 나)의 해당자: 월 70,000원                                                                                              ┃
    ┃          │              │교원 중 다음의 해당자                     │다) 및 라)의 해당자: 월 50,000원                                                                                              ┃
    ┃          │              │                                          │                                                                                                                              ┃
    ┃          │              │ 가) 국공립의 특수학교에서 근무하는       │마)의 해당자: 월 30,000원                                                                                                     ┃
    ┃          │              │교원 및 특수학급을 담당하는               │(비고)                                                                                                                        ┃
    ┃          │              │교원                                      │가)부터 라)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이 마)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각각의                                                              ┃
    ┃          │              │ 나) 원아 또는 학생의 전체가              │가산금을 함께 지급할 수 있다.                                                                                                 ┃
    ┃          │              │미감아인 유치원·초등학교 또는            │                                                                                                                              ┃
    ┃          │              │초등학교 분교장에서 근무하는              │                                                                                                                              ┃
    ┃          │              │교원과 유치원 또는 초등학교의             │                                                                                                                              ┃
    ┃          │              │미감아가 있는 학급을 직접                 │                                                                                                                              ┃
    ┃          │              │담당하는 교원                             │                                                                                                                              ┃
    ┃          │              │ 다) 국립의 국악학교 및                   │                                                                                                                              ┃
    ┃          │              │국악고등학교에서 근무하는                 │                                                                                                                              ┃
    ┃          │              │교원                                      │                                                                                                                              ┃
    ┃          │              │ 라) 고등학교 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의     │                                                                                                                              ┃
    ┃          │              │겸직 교원                                 │                                                                                                                              ┃
    ┃          │              │ 마)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의         │                                                                                                                              ┃
    ┃          │              │등하교 통학버스에 월 10회                 │                                                                                                                              ┃
    ┃          │              │이상 동승하는 사람(운전만을               │                                                                                                                              ┃
    ┃          │              │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                                                                                                                              ┃
    ┃          │              ├─────────────────────┼───────────────────────────────────────────────────────────────┨
    ┃          │              │4)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 학교에서          │월 110,000원                                                                                                                  ┃
    ┃          │              │근무하는 교원 중 학급담당교원             │                                                                                                                              ┃
    ┃          │              ├─────────────────────┼───────────────────────────────────────────────────────────────┨
    ┃          │              │5) 농업·수산·해운 또는 공업계의         │┌────┬─────┒                                                                                                      ┃
    ┃          │              │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호봉별  │월 지급액 ┃                                                                                                      ┃
    ┃          │              │고등학교의 교장·교감과 다음의            │├────┼─────┨                                                                                                      ┃
    ┃          │              │표시과목에 해당하는                       ││31 ~ 40 │50,000원  ┃                                                                                                      ┃
    ┃          │              │교원자격증을 가지고 해당                  ││22 ~ 30 │45,000원  ┃                                                                                                      ┃
    ┃          │              │교과목을 담당하는 실과담당교원            ││14 ~ 21 │40,000원  ┃                                                                                                      ┃
    ┃          │              │ 가) 「교원자격검정령」제4조에            ││ 9 ~ 13 │35,000원  ┃                                                                                                      ┃
    ┃          │              │따른 중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 5 ~ 8  │30,000원  ┃                                                                                                      ┃
    ┃          │              │정교사 및 준교사, 초등학교                ││ 1 ~ 4  │25,000원  ┃                                                                                                      ┃
    ┃          │              │정교사의 교원자격증 표시과목              │└────┴─────┚                                                                                                      ┃
    ┃          │              │중 기술, 식물자원·조경,                  │다만, 기계공업고등학교(서울공업고등학교·부산공업고등학교 및                                                                  ┃
    ┃          │              │동물자원, 농공, 농산물유통,               │성동공업고등학교를 포함한다)의 교장·교감 및 기계과목의                                                                       ┃
    ┃          │              │식품가공, 사진, 디자인·공예,             │교원자격증을 가지고 그 교과목을 담당하는 교사와,                                                                              ┃
    ┃          │              │정보·컴퓨터, 전기·전자·통신,           │전자공업고등학교의 교장·교감 및 전기·전자·통신 과목의                                                                      ┃
    ┃          │              │기계·금속, 화공·섬유, 자원·환경,       │교원자격증을 가지고 그 과목을 담당하는 교사에게는 월 10,000원을                                                               ┃
    ┃          │              │건설, 요업, 인쇄, 수산·해양,             │가산하여 지급한다.                                                                                                            ┃
    ┃          │              │항해·기관, 냉동, 의상                    │                                                                                                                              ┃
    ┃          │              │ 나) 「교원자격검정령」제4조에            │                                                                                                                              ┃
    ┃          │              │따른 실기교사의 교원자격증                │                                                                                                                              ┃
    ┃          │              │표시과목 중 농업계·공업계 및             │                                                                                                                              ┃
    ┃          │              │수산·해운계의 각 표시과목                │                                                                                                                              ┃
    ┃          │              ├─────────────────────┼───────────────────────────────────────────────────────────────┨
    ┃          │              │6)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서            │월 30,000원                                                                                                                   ┃
    ┃          │              │근무하는 보건교사                         │                                                                                                                              ┃
    ┃          │              ├─────────────────────┼───────────────────────────────────────────────────────────────┨
    ┃          │              │7) 병설 유치원의 원장·원감을             │겸임교장: 월 100,000원                                                                                                        ┃
    ┃          │              │겸임하는 초등학교 교장·교감              │겸임교감: 월 50,000원                                                                                                         ┃
    ┠─────┼───────┼─────────────────────┼───────────────────────────────────────────────────────────────┨
    ┃3.        │가. 선박      │1) 교육과학기술부·보건복지가족부·농림수 │가) 지급액                                                                                                                    ┃
    ┃특수업무  │및 함정       │산식품부 및 국토해양부·관세청·해양경    │5급 이상 공무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조교수 이상 :                                                        ┃
    ┃분야      │등            │찰청 소속 공무원 및 서울특별시 한강       │월 39,000원 이하                                                                                                              ┃
    ┃          │근무수당      │순찰대 소속 경찰공무원으로서 월 10일      │ 6급·기능6급 이상·전임강사 및    경감: 월 32,000원 이하                                                                     ┃
    ┃          │              │이상 선박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 7급·기능7급·조교 및 경위:  월 25,000원 이하                                                                                ┃
    ┃          │              │                                          │ 8급·기능8급 및 경사 이하:  월 20,000원 이하                                                                                 ┃
    ┃          │              │                                          │                                                                                                                              ┃
    ┃          │              │                                          │(가산금)                                                                                                                      ┃
    ┃          │              │                                          │관세청 소속 세관감시선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는 월 10,000원 이하를                                                             ┃
    ┃          │              │                                          │가산하여 지급한다.                                                                                                            ┃
    ┃          │              │                                          │나) 지급방법                                                                                                                  ┃
    ┃          │              │                                          │1개월 간의 항해일수가 기준일수에 미달되는 경우에도 2개월간의                                                                  ┃
    ┃          │              │                                          │항해일수를 모두 합하여 10일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1개월분의                                                                    ┃
    ┃          │              │                                          │수당을 지급한다.                                                                                                              ┃
    ┃          │              ├─────────────────────┼───────────────────────────────────────────────────────────────┨
    ┃          │              │2) 함정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소방공   │가) 경찰공무원                                                                                                                ┃
    ┃          │              │무원 및 해양경찰청 소속 기능직공무        │┌──────┬───────────────┐                                                                              ┃
    ┃          │              │원과 어업지도선에 월 10일 이상 승선       ││계  급      │월 지급액                     │                                                                              ┃
    ┃          │              │하는 농림수산식품부 소속 어업감독공       ││            ├───────┬───────┤                                                                              ┃
    ┃          │              │무원                                      ││            │경비함정근무자│특수함정근무자│                                                                              ┃
    ┃          │              │                                          │├──────┼───────┼───────┤                                                                              ┃
    ┃          │              │                                          ││경  정      │172,000원     │123,000원     │                                                                              ┃
    ┃          │              │                                          ││경  감      │141,000원     │101,000원     │                                                                              ┃
    ┃          │              │                                          ││경  위      │133,000원     │95,100원      │                                                                              ┃
    ┃          │              │                                          ││경  사      │122,000원     │87,800원      │                                                                              ┃
    ┃          │              │                                          ││경  장      │112,000원     │80,500원      │                                                                              ┃
    ┃          │              │                                          ││순  경      │92,000원      │65,800원      │                                                                              ┃
    ┃          │              │                                          ││전투경찰순경│20,000원      │20,000원      │                                                                              ┃
    ┃          │              │                                          │└──────┴───────┴───────┘                                                                              ┃
    ┃          │              │                                          │나) 소방공무원                                                                                                                ┃
    ┃          │              │                                          │┌──────┬─────┐                                                                                                  ┃
    ┃          │              │                                          ││계  급      │월 지급액 │                                                                                                  ┃
    ┃          │              │                                          │├──────┼─────┤                                                                                                  ┃
    ┃          │              │                                          ││소방령 이상 │65,000원  │                                                                                                  ┃
    ┃          │              │                                          ││소 방 경    │50,000원  │                                                                                                  ┃
    ┃          │              │                                          ││소 방 위    │37,000원  │                                                                                                  ┃
    ┃          │              │                                          ││소 방 장    │34,000원  │                                                                                                  ┃
    ┃          │              │                                          ││소 방 교    │30,000원  │                                                                                                  ┃
    ┃          │              │                                          ││소 방 사    │21,000원  │                                                                                                  ┃
    ┃          │              │                                          │└──────┴─────┘                                                                                                  ┃
    ┃          │              │                                          │다3) 해양경찰청 소속 기능직공무원 및 농림수산식품부 소속 어업감독 공무원                                                      ┃
    ┃          │              │                                          │┌─────────┬───────┐                                                                                        ┃
    ┃          │              │                                          ││계급              │월 지급액     │                                                                                        ┃
    ┃          │              │                                          │├─────────┼───────┤                                                                                        ┃
    ┃          │              │                                          ││5급 이상          │39,000원 이하 │                                                                                        ┃
    ┃          │              │                                          │├─────────┼───────┤                                                                                        ┃
    ┃          │              │                                          ││6급, 기능6급      │32,000원 이하 │                                                                                        ┃
    ┃          │              │                                          │├─────────┼───────┤                                                                                        ┃
    ┃          │              │                                          ││7급, 기능7급      │25,000원 이하 │                                                                                        ┃
    ┃          │              │                                          │├─────────┼───────┤                                                                                        ┃
    ┃          │              │                                          ││8급, 기능8급 이하 │20,000원 이하 │                                                                                        ┃
    ┃          │              │                                          │└─────────┴───────┘                                                                                        ┃
    ┃          │              │                                          │(가산금)                                                                                                                      ┃
    ┃          │              │                                          │ 가) 함정장에게는 해당 함정수당 지급액에 월 20,000원을 가산 지급한다.                                                         ┃
    ┃          │              │                                          │ 나) 해양경찰청 소속 함정근무자(전투경찰순경은 제외한다) 및                                                                   ┃
    ┃          │              │                                          │농림수산식품부 소속 어업감독공무원에게는 출동일수마다                                                                         ┃
    ┃          │              │                                          │7,000원의 가산금을 지급한다.                                                                                                  ┃
    ┃          │              ├─────────────────────┼───────────────────────────────────────────────────────────────┨
    ┃          │              │3) 함정승무원으로서 3개월에 1회           │가) 지급액                                                                                                                    ┃
    ┃          │              │이상 출동하는 군인 및 군무원              │ (1) 하사 이상의 군인 및 군무원                                                                                               ┃
    ┃          │              │                                          │  ·특수함승무원 : 월봉급액의 150% 이하                                                                                       ┃
    ┃          │              │                                          │  ·그 밖의 함정승무원 : 월봉급액의 80% 이하                                                                                  ┃
    ┃          │              │                                          │ (2) 병                                                                                                                       ┃
    ┃          │              │                                          │   국방부장관이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금액                                                       ┃
    ┃          │              │                                          │나) 지급방법                                                                                                                  ┃
    ┃          │              │                                          │ (1) 하사에 대해서는 그 최저 호봉의 봉급액을 기준으로 한다.                                                                   ┃
    ┃          │              │                                          │ (2) 지급 범위 및 지급액의 구체적 내용은 소속 장관이 정한다.                                                                  ┃
    ┃          │              ├─────────────────────┼───────────────────────────────────────────────────────────────┨
    ┃          │              │4) 수륙양용 궤도차량에서 근무하는         │가) 지급액                                                                                                                    ┃
    ┃          │              │군인                                      │ (1) 하사 이상 : 월봉급액의 55% 이하                                                                                          ┃
    ┃          │              │                                          │                                                                                                                              ┃
    ┃          │              │                                          │(2) 병: 국방부장관이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
    ┃          │              │                                          │정하는 금액                                                                                                                   ┃
    ┃          │              │                                          │나) 지급방법                                                                                                                  ┃
    ┃          │              │                                          │ 지급 범위 및 지급액의 구체적 내용은 소속 장관이 정한다.                                                                      ┃
    ┃          ├───────┼─────────────────────┼───────────────────────────────────────────────────────────────┨
    ┃          │나. 항공수당  │1) 항공기 조종사 및 항공기의              │┌─────┬─────┬───────┐                                                                                    ┃
    ┃          │              │정비사인 경찰공무원                       ││구 분     │조종사    │정비사·전탐사│                                                                                    ┃
    ┃          │              │                                          │├─────┼─────┼───────┤                                                                                    ┃
    ┃          │              │                                          ││경정 이상 │631,700원 │313,400원     │                                                                                    ┃
    ┃          │              │                                          ││경    감  │505,300원 │279,100원     │                                                                                    ┃
    ┃          │              │                                          ││경    위  │404,200원 │217,800원     │                                                                                    ┃
    ┃          │              │                                          ││경    사  │323,400원 │196,000원     │                                                                                    ┃
    ┃          │              │                                          ││경    장  │258,600원 │184,200원     │                                                                                    ┃
    ┃          │              │                                          ││순    경  │205,900원 │174,200원     │                                                                                    ┃
    ┃          │              │                                          │└─────┴─────┴───────┘                                                                                    ┃
    ┃          │              ├─────────────────────┼───────────────────────────────────────────────────────────────┨
    ┃          │              │2) 조종사, 조종교관, 비행전술장교         │가) 지급액 : 월봉급액의 150% 이하                                                                                             ┃
    ┃          │              │및 해상초계기 조작사로서 분기             │나) 지급방법                                                                                                                  ┃
    ┃          │              │에 1회 이상 비행하는 군인 및              │   지급 범위 및 지급액의 구체적 내용은 소속 장관이 정한다.                                                                    ┃
    ┃          │              │군무원                                    │                                                                                                                              ┃
    ┃          │              ├─────────────────────┼───────────────────────────────────────────────────────────────┨
    ┃          │              │3) 항공기 동승 근무자로서 분기에 1        │가) 지급액 : 월봉급액의 120% 이하                                                                                             ┃
    ┃          │              │회 이상 비행하는 군인 및 군무             │나) 지급방법                                                                                                                  ┃
    ┃          │              │원                                        │   지급 범위 및 지급액의 구체적 내용은 소속 장관이 정한다.                                                                    ┃
    ┃          │              ├─────────────────────┼───────────────────────────────────────────────────────────────┨
    ┃          │              │4)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 중 해           │5급 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 월 50,000원                                                                ┃
    ┃          │              │양오염 감시 및 방제 업무를 위             │6·7급 : 월 40,000원                                                                                                          ┃
    ┃          │              │한 항공기 동승 근무자로서 1개             │8·9급 : 월 30,000원                                                                                                          ┃
    ┃          │              │월에 1회 이상 비행하는 공무원             │기능직 : 월 20,000원                                                                                                          ┃
    ┃          │              │및 산림청 산림항공관리본부에서            │                                                                                                                              ┃
    ┃          │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항공기에              │(가산금)                                                                                                                      ┃
    ┃          │              │탑승하여 산불진화 및 항공방제             │산림청 산림항공관리본부 소속 공무원 중  헬기를 이용하여 산불                                                                  ┃
    ┃          │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기능직 공            │진화작업을 하는 기능직공무원에게는 월 50,000원을 가산하여 지급                                                                ┃
    ┃          │              │무원                                      │한다.                                                                                                                         ┃
    ┃          │              ├─────────────────────┼───────────────────────────────────────────────────────────────┨
    ┃          │              │5) 산림청의 산림항공관리본부에서          │ 5급 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월 240,000원                                                               ┃
    ┃          │              │항공기를 직접 조종하는 일반직공           │                                                                                                                              ┃
    ┃          │              │무원                                      │                                                                                                                              ┃
    ┃          ├───────┼─────────────────────┼───────────────────────────────────────────────────────────────┨
    ┃          │다.           │1) 3년을 초과하여 복무하는 군인           │가) 지급액                                                                                                                    ┃
    ┃          │외무공무      │중 정밀고가장비 등 특수장비 조            │1)의 해당자: 월 35,000원 이하                                                                                                 ┃
    ┃          │원·군인      │작·운용요원                              │2)의 해당자: 월 950,000원 이하                                                                                                ┃
    ┃          │등의          │                                          │3)의 해당자: 월 130,000원 이하                                                                                                ┃
    ┃          │장려수당      │2) 3년을 초과하여 복무하는 군의관         │4)의 해당자: 월 200,000원 이하                                                                                                ┃
    ┃          │              │등의 특수장교                             │5)의 해당자: 월 110,000원 이하                                                                                                ┃
    ┃          │              │                                          │6)의 해당자 :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대우공무원수당에 준하는 금액                                                               ┃
    ┃          │              │3) 3년을 초과하여 복무하는 군인 중        │7)의 해당자: 월 900,000원 이하                                                                                                ┃
    ┃          │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특수기술            │나) 지급방법                                                                                                                  ┃
    ┃          │              │자                                        │ 지급대상·지급기준·지급방법과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소속                                                             ┃
    ┃          │              │                                          │장관이 정한다.                                                                                                                ┃
    ┃          │              │4) 장교 및 부사관으로 복무한 기간         │                                                                                                                              ┃
    ┃          │              │이 3년을 초과한 부사관                    │                                                                                                                              ┃
    ┃          │              │                                          │                                                                                                                              ┃
    ┃          │              │5)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특수분야         │                                                                                                                              ┃
    ┃          │              │종사 군무원                               │                                                                                                                              ┃
    ┃          │              │                                          │                                                                                                                              ┃
    ┃          │              │6) 해당 직무등급에서 일정 기간 이         │                                                                                                                              ┃
    ┃          │              │상의 근무경력을 가진 외무공무             │                                                                                                                              ┃
    ┃          │              │원 중 근무 실적이 우수한 사람             │                                                                                                                              ┃
    ┃          │              │                                          │                                                                                                                              ┃
    ┃          │              │7) 「병역법」 제20조의2에 따라 유         │                                                                                                                              ┃
    ┃          │              │급지원병으로 선발된 사람                  │                                                                                                                              ┃
    ┃          ├───────┼─────────────────────┼───────────────────────────────────────────────────────────────┨
    ┃          │라. 개방형    │1)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4 및          │┌──────────────────────┬─────┐                                                                  ┃
    ┃          │직위 등       │제28조의5에 따라 공모 과정을              ││계급·직무등급                              │월 지급액 │                                                                  ┃
    ┃          │보전 및       │거쳐 개방형 직위 또는                     │├──────────────────────┼─────┤                                                                  ┃
    ┃          │전문직위      │공모직위(소속 장관을 달리하여             ││고위공무원단 가나등급, 9등급부터 12등급까지 │300,000원 │                                                                  ┃
    ┃          │수당          │임용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                                            │          │                                                                  ┃
    ┃          │              │임용되어 근무하는 경력직공무원            ││3급, 과장급 9등급                           │200,000원 │                                                                  ┃
    ┃          │              │및 같은 법 제32조의2에 따른               ││                                            │          │                                                                  ┃
    ┃          │              │행정기관 상호간의 인사교류                ││4급, 6등급부터 8등급까지                    │100,000원 │                                                                  ┃
    ┃          │              │대상 직위(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                                            │          │                                                                  ┃
    ┃          │              │직위만 해당한다)에 임용되어               ││5급, 5등급 이하                             │50,000원  │                                                                  ┃
    ┃          │              │근무하는 경력직공무원                     │└──────────────────────┴─────┘                                                                  ┃
    ┃          │              │                                          │(가산금)                                                                                                                      ┃
    ┃          │              │                                          │  소속 장관을 달리하여 임용되거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
    ┃          │              │                                          │간에 교류임용되는 사람에게는 월 500,000원을 가산하여                                                                          ┃
    ┃          │              │                                          │지급한다.                                                                                                                     ┃
    ┃          │              │                                          │(비고)                                                                                                                        ┃
    ┃          │              │                                          │  1. 지급대상란의 1)의 해당자가 2) 또는 별표 15의 (비고)                                                                      ┃
    ┃          │              │                                          │제2호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난의 규정을 적용한다.                                                                         ┃
    ┃          │              │                                          │  2. 위 계급·직무등급에는 이에 상당하는 연구관·연구사,                                                                      ┃
    ┃          │              │                                          │지도관·지도사, 장학관·장학사를 포함한다.                                                                                    ┃
    ┃          │              ├─────────────────────┼───────────────────────────────────────────────────────────────┨
    ┃          │              │2)「공무원임용령」 제43조의3 또는         │┌─────────┬─────────────────────┐                                                            ┃
    ┃          │              │공무원임용 관계 법령에 따라               ││근무기간          │월 지급액                                 │                                                            ┃
    ┃          │              │전문관으로 선발되어                       ││                  ├───────────────┬─────┤                                                            ┃
    ┃          │              │해당전문직위에서 전문업무를               ││                  │4급 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5급 이하  │                                                            ┃
    ┃          │              │담당하는 공무원                           ││                  │속하는 공무원                 │          │                                                            ┃
    ┃          │              │                                          │├─────────┼───────────────┼─────┤                                                            ┃
    ┃          │              │                                          ││1년 미만          │50,000원                      │30,000원  │                                                            ┃
    ┃          │              │                                          ││1년 이상 2년 미만 │70,000원                      │50,000원  │                                                            ┃
    ┃          │              │                                          ││2년 이상 3년 미만 │100,000원                     │80,000원  │                                                            ┃
    ┃          │              │                                          ││3년 이상 5년 미만 │140,000원                     │120,000원 │                                                            ┃
    ┃          │              │                                          ││5년 이상          │170,000원                     │150,000원 │                                                            ┃
    ┃          │              │                                          │└─────────┴───────────────┴─────┘                                                            ┃
    ┃          │              │                                          │(가산금)                                                                                                                      ┃
    ┃          │              │                                          │ 외국어능력이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가등급 해당자인 경우에는 월                                                             ┃
    ┃          │              │                                          │80,000원을, 나등급 해당자인 경우에는 월 40,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          │              │                                          │(비고)                                                                                                                        ┃
    ┃          │              │                                          │ 근무기간은 전문관으로 선발되어 해당 전문직위에서 근무한 날부터                                                               ┃
    ┃          │              │                                          │계산한다.                                                                                                                     ┃
    ┃          ├───────┼─────────────────────┼───────────────────────────────────────────────────────────────┨
    ┃          │마. 의료업무  │1) 의무·약무·간호직 공무원(4급 이상     │(월 지급액, 단위: 원)                                                                                                         ┃
    ┃          │등의 수당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             │┌─────────────────────┬───────┬───────┐                                                ┃
    ┃          │              │반직공무원의 경우 의무·약무·간          ││의무직렬 공무원                           │약무직렬공무원│간호직렬공무원│                                                ┃
    ┃          │              │호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            │├────────────┬───┬────┤              │              │                                                ┃
    ┃          │              │으로서 「의료법」 제2조제2항              ││지역별                  │자  격│금   액 │              │              │                                                ┃
    ┃          │              │및 「약사법」 제2조제2호에서              │├────────────┼───┼────┼───────┼───────┤                                                ┃
    ┃          │              │규정한 해당 업무에 직접 종사하            ││가 (군지역)             │전문의│950,000 │70,000        │50,000        │                                                ┃
    ┃          │              │는 공무원(간호군무원 및 약무직            ││                        │일반의│850,000 │              │              │                                                ┃
    ┃          │              │렬 군무원을 포함한다)                     │├────────────┼───┼────┤              │              │                                                ┃
    ┃          │              │                                          ││나 (다·라 외의 시지역) │전문의│850,000 │              │              │                                                ┃
    ┃          │              │                                          ││                        │일반의│750,000 │              │              │                                                ┃
    ┃          │              │                                          │├────────────┼───┼────┤              │              │                                                ┃
    ┃          │              │                                          ││다 (라 외의 도청        │전문의│750,000 │              │              │                                                ┃
    ┃          │              │                                          ││소재지인 시지역)        │일반의│650,000 │              │              │                                                ┃
    ┃          │              │                                          │├────────────┼───┼────┤              │              │                                                ┃
    ┃          │              │                                          ││라 (특별시·광역시지역) │전문의│700,000 │              │              │                                                ┃
    ┃          │              │                                          ││                        │일반의│600,000 │              │              │                                                ┃
    ┃          │              │                                          │└────────────┴───┴────┴───────┴───────┘                                                ┃
    ┃          │              │                                          │(가산금)                                                                                                                      ┃
    ┃          │              │                                          │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부검업무에 직접 종사하거나,                                                                           ┃
    ┃          │              │                                          │경찰병원에서 치안 상황에 의하여 부상당한 전·의경 및                                                                          ┃
    ┃          │              │                                          │경찰공무원의 진료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의무직공무원(4급 이상                                                                   ┃
    ┃          │              │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의 경우                                                                                ┃
    ┃          │              │                                          │부검·진료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에게는 월                                                                               ┃
    ┃          │              │                                          │200,000원(국립과학수사연구소 부검업무 직접 종사자에게는 월                                                                    ┃
    ┃          │              │                                          │1,000,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          │              │                                          │(비고)                                                                                                                        ┃
    ┃          │              │                                          │ 광역시의 읍·면과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에 따른 행정특례                                                                   ┃
    ┃          │              │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의 읍·면에 있는 기관에 근무하는                                                                    ┃
    ┃          │              │                                          │사람에 대해서는 가지역의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
    ┃          │              ├─────────────────────┼───────────────────────────────────────────────────────────────┨
    ┃          │              │2)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월 50,000원                                                                                                                   ┃
    ┃          │              │제3조에 따른 업무에 직접 종               │                                                                                                                              ┃
    ┃          │              │사하는 일반직공무원(일반군무              │                                                                                                                              ┃
    ┃          │              │원을 포함한다) 중 의료기사                │                                                                                                                              ┃
    ┃          │              ├─────────────────────┼───────────────────────────────────────────────────────────────┨
    ┃          │              │3)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조에           │월 70,000원                                                                                                                   ┃
    ┃          │              │따른 가축방역 및 동물·축산               │                                                                                                                              ┃
    ┃          │              │물의 검역업무와 「축산물가                │                                                                                                                              ┃
    ┃          │              │공처리법」에 따라 가축 또는               │                                                                                                                              ┃
    ┃          │              │축산물의 검사업무에 직접 종               │                                                                                                                              ┃
    ┃          │              │사하는 공무원[「공무원임용                │                                                                                                                              ┃
    ┃          │              │령」 별표 1의 수의직렬 공무               │                                                                                                                              ┃
    ┃          │              │원(4급 이상 또는 고위공무원               │                                                                                                                              ┃
    ┃          │              │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의                │                                                                                                                              ┃
    ┃          │              │경우 수의업무를 직접 담당하               │                                                                                                                              ┃
    ┃          │              │는 공무원을 말하며, 수의담당              │                                                                                                                              ┃
    ┃          │              │군무원을 포함한다) 중 수의사 면           │                                                                                                                              ┃
    ┃          │              │허소지자로 한정한다]                      │                                                                                                                              ┃
    ┃          ├───────┼─────────────────────┼───────────────────────────────────────────────────────────────┨
    ┃          │바.           │1) 국방부,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안전       │5급(5급상당 포함) 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월 35,000원 이하                                                    ┃
    ┃          │특수직무      │부 및 농촌진흥청에서 방송·신문·         │6급(6급상당 포함) 및 7급(7급상당 포함): 월 25,000원 이하                                                                      ┃
    ┃          │수당          │영화 및 마이크로필름 제작업무에           │8급(8급상당 포함) 이하 및 기능직: 월 20,000원 이하                                                                            ┃
    ┃          │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                                                                                                                              ┃
    ┃          │              ├─────────────────────┼───────────────────────────────────────────────────────────────┨
    ┃          │              │2)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에서 다음의 특     │가) 해당자                                                                                                                    ┃
    ┃          │              │수전술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경찰           │┌───┬─────┐                                                                                                        ┃
    ┃          │              │공무원                                    ││계 급 │월 지급액 │                                                                                                        ┃
    ┃          │              │ 가) 대테러업무를 주된 임무로 하여        │├───┼─────┤                                                                                                        ┃
    ┃          │              │조직된 경찰특공대 소속 경찰 공            ││경정  │65,000원  │                                                                                                        ┃
    ┃          │              │무원                                      │├───┼─────┤                                                                                                        ┃
    ┃          │              │ 나) 간첩의 침투봉쇄 및 그 작전에         ││경감  │60,000원  │                                                                                                        ┃
    ┃          │              │종사하는 경찰공무원                       │├───┼─────┤                                                                                                        ┃
    ┃          │              │ 다) 집회·시위 관리를 직접담당하는 경    ││경위  │55,000원  │                                                                                                        ┃
    ┃          │              │찰부대(전투경찰대, 방범순찰대, 경         │├───┼─────┤                                                                                                        ┃
    ┃          │              │찰기동대) 소속의 경찰공무원               ││경사  │50,000원  │                                                                                                        ┃
    ┃          │              │                                          │├───┼─────┤                                                                                                        ┃
    ┃          │              │                                          ││경장  │45,000원  │                                                                                                        ┃
    ┃          │              │                                          │├───┼─────┤                                                                                                        ┃
    ┃          │              │                                          ││순경  │40,000원  │                                                                                                        ┃
    ┃          │              │                                          │└───┴─────┘                                                                                                        ┃
    ┃          │              │                                          │나) 해당자 : 월 20,000원 이하                                                                                                 ┃
    ┃          │              │                                          │다) 해당자 : 월 120,000원 이하                                                                                                ┃
    ┃          │              ├─────────────────────┼───────────────────────────────────────────────────────────────┨
    ┃          │              │3) 각급 행정기관에 설치된 민원실에        │가) 지급액 : 월 30,000원 이하                                                                                                 ┃
    ┃          │              │서 민원창구를 담당하며 상시로 직          │나) 지급방법 : 수당의 지급대상 및 기관은 소속 장관이 정한다.                                                                  ┃
    ┃          │              │접 민원서류를 취급하는 공무원             │                                                                                                                              ┃
    ┃          │              ├─────────────────────┼───────────────────────────────────────────────────────────────┨
    ┃          │              │4) 법제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제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 월 40,000원 이하                                                                               ┃
    ┃          │              │소속 공무원                               │3급 및 4급 : 월 33,000원 이하                                                                                                 ┃
    ┃          │              │                                          │5급 : 월 20,000원 이하                                                                                                        ┃
    ┃          │              │                                          │6급이하 : 월 10,000원 이하                                                                                                    ┃
    ┃          │              ├─────────────────────┼───────────────────────────────────────────────────────────────┨
    ┃          │              │5) 계호 및 보호업무를 담당하는 다음       │월 170,000원 이하                                                                                                             ┃
    ┃          │              │에 해당하는 공무원                        │                                                                                                                              ┃
    ┃          │              │ 가) 법무부 소속 공무원 중 치료감         │(가산금)                                                                                                                      ┃
    ┃          │              │호소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한센병·결핵 환자인 수용자와 정신질환자인 피치료감호자의                                                                      ┃
    ┃          │              │ 나) 법무부 소속 공무원 중                │교도·의료·검사 또는 감호 업무에 상시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월                                                                 ┃
    ┃          │              │교도소(소년교도소·구치소                 │50,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          │              │포함)·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외국인     │                                                                                                                              ┃
    ┃          │              │보호소, 출입국관리사무소 및               │                                                                                                                              ┃
    ┃          │              │보호관찰소에서 계호업무 또는              │                                                                                                                              ┃
    ┃          │              │보호·관찰업무를                          │                                                                                                                              ┃
    ┃          │              │                                          │                                                                                                                              ┃
    ┃          │              │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경비교도는        │                                                                                                                              ┃
    ┃          │              │제외한다)                                 │                                                                                                                              ┃
    ┃          │              │ 다) 국방부 소속 공무원 중                │                                                                                                                              ┃
    ┃          │              │군인교도소에서 계호업무를 직접            │                                                                                                                              ┃
    ┃          │              │담당하는 군인(지원하지                    │                                                                                                                              ┃
    ┃          │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와 병인               │                                                                                                                              ┃
    ┃          │              │군인은 제외한다) 및 군무원                │                                                                                                                              ┃
    ┃          │              │ 라) 통일부 소속 공무원 중                │                                                                                                                              ┃
    ┃          │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에서            │                                                                                                                              ┃
    ┃          │              │보호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           │                                                                                                                              ┃
    ┃          │              ├─────────────────────┼───────────────────────────────────────────────────────────────┨
    ┃          │              │6) 국제공항 및 출입국항에서 근무하는      │월 50,000원 이하                                                                                                              ┃
    ┃          │              │공무원 중 다음에 해당하는 공무원          │                                                                                                                              ┃
    ┃          │              │ 가) 법무부의 출입국관리사무소,           │                                                                                                                              ┃
    ┃          │              │농림수산식품부의 국립수의과학검           │                                                                                                                              ┃
    ┃          │              │역원, 국립식물검역원 및 국립              │                                                                                                                              ┃
    ┃          │              │수산물품질검사원, 보건복지가              │                                                                                                                              ┃
    ┃          │              │족부의 국립검역소, 국토해양부             │                                                                                                                              ┃
    ┃          │              │의 지방항공청 및 항공교통관제             │                                                                                                                              ┃
    ┃          │              │소, 지식경제부의 국제우편물류센           │                                                                                                                              ┃
    ┃          │              │터, 식품의약품안전청, 기상청, 검찰        │                                                                                                                              ┃
    ┃          │              │청, 관세청 및 병무청 소속 공무원          │                                                                                                                              ┃
    ┃          │              │중 국제공항(외국인이 출입하는 군          │                                                                                                                              ┃
    ┃          │              │용비행장을 포함한다)에서 근무             │                                                                                                                              ┃
    ┃          │              │하는 일반직·별정직(전산업무담당          │                                                                                                                              ┃
    ┃          │              │제외) 및 기능직공무원                     │                                                                                                                              ┃
    ┃          │              │ 나) 출입국항에서 외국을 왕래하는         │                                                                                                                              ┃
    ┃          │              │선박에 승선한 여객 및 적재화물과          │                                                                                                                              ┃
    ┃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             │                                                                                                                              ┃
    ┃          │              │행령」 제2조제1항제2호, 제3호 및          │                                                                                                                              ┃
    ┃          │              │제6호에 따른 출입 장소에서 상시           │                                                                                                                              ┃
    ┃          │              │통관·감시·검역 등 출입국(경)관리        │                                                                                                                              ┃
    ┃          │              │업무를 담당하는 일반직 및 기능            │                                                                                                                              ┃
    ┃          │              │직공무원                                  │                                                                                                                              ┃
    ┃          │              ├─────────────────────┼───────────────────────────────────────────────────────────────┨
    ┃          │              │7) 지식경제부·방송통신위원회 및 국       │가) 지급액                                                                                                                    ┃
    ┃          │              │립의료원 소속 공무원 중 현업작업          │·지식경제부·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공무원: 월 70,000원 이하                                                                    ┃
    ┃          │              │(現業作業)에 종사하는 6급 이하            │·국립의료원 소속 공무원: 월 40,000원 이하                                                                                    ┃
    ┃          │              │일반직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              │나) 지급방법                                                                                                                  ┃
    ┃          │              │                                          │  지급대상·지급구분·지급방법과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소속                                                            ┃
    ┃          │              │                                          │장관이 정한다.                                                                                                                ┃
    ┃          │              ├─────────────────────┼───────────────────────────────────────────────────────────────┨
    ┃          │              │8) 사서직공무원(4급 이상 또는 고위공      │5급 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 월 30,000원 이하                                                          ┃
    ┃          │              │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의 경         │6급 이하 : 월 20,000원 이하                                                                                                   ┃
    ┃          │              │우 사서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            │                                                                                                                              ┃
    ┃          │              │무원을 말하며, 사서직군무원을 포          │                                                                                                                              ┃
    ┃          │              │함한다)                                   │                                                                                                                              ┃
    ┃          │              ├─────────────────────┼───────────────────────────────────────────────────────────────┨
    ┃          │              │9) 범죄수사업무에 종사하는 검찰청         │·지급액                                                                                                                      ┃
    ┃          │              │소속 공무원 및 수사경찰공무원 중          │ 가)의 해당자 : 월 70,000원 이하                                                                                              ┃
    ┃          │              │다음에 해당하는 자                        │ 나)의 해당자 : 월 40,000원 이하                                                                                              ┃
    ┃          │              │ 가) 검찰청 소속 공무원 중 범죄사         │                                                                                                                              ┃
    ┃          │              │건의 수사, 범죄정보의 수집 및             │                                                                                                                              ┃
    ┃          │              │검사의 명을 받아 수사에 관한              │                                                                                                                              ┃
    ┃          │              │사무와 형사재판의 집행사무에              │                                                                                                                              ┃
    ┃          │              │직접 종사하는 5급 이하의 검찰사무         │                                                                                                                              ┃
    ┃          │              │직 및 마약수사직공무원과 감정업무         │                                                                                                                              ┃
    ┃          │              │에 종사하는 5급 이하의 별정직공           │                                                                                                                              ┃
    ┃          │              │무원                                      │                                                                                                                              ┃
    ┃          │              │ 나) 감식업무에 종사하거나 고소·고       │                                                                                                                              ┃
    ┃          │              │발 등 민원사건을 전담하여 조              │                                                                                                                              ┃
    ┃          │              │사·처리하는 수사경찰공무원               │                                                                                                                              ┃
    ┃          │              ├─────────────────────┼───────────────────────────────────────────────────────────────┨
    ┃          │              │10) 특허청 소속 공무원 중 특허심          │5년 이상: 월 50,000원 이하                                                                                                    ┃
    ┃          │              │사·심판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심           │5년 미만: 월 30,000원 이하                                                                                                    ┃
    ┃          │              │사관 또는 심판관                          │이 경우 근무연수는 특허청의 심사관 또는 심판관으로 근무한 경력을                                                              ┃
    ┃          │              │                                          │말한다.                                                                                                                       ┃
    ┃          │              ├─────────────────────┼───────────────────────────────────────────────────────────────┨
    ┃          │              │11) 소방방재청 및 산림청 소속 공          │·지급액                                                                                                                      ┃
    ┃          │              │무원 중 다음과 같은 화재진화              │ 가)의 해당자 : 월 80,000원 이하                                                                                              ┃
    ┃          │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 나)의 해당자 : 월 40,000원 이하                                                                                              ┃
    ┃          │              │ 가) 화재 현장에서 인명구조 및 화재진     │                                                                                                                              ┃
    ┃          │              │화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소방공무          │                                                                                                                              ┃
    ┃          │              │원(119안전센터·119지역대 및 중           │                                                                                                                              ┃
    ┃          │              │앙119구조대에서 근무하는 사람             │                                                                                                                              ┃
    ┃          │              │으로 한정한다)                            │                                                                                                                              ┃
    ┃          │              │ 나) 산림청 산림항공관리본부에서          │                                                                                                                              ┃
    ┃          │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항공기에              │                                                                                                                              ┃
    ┃          │              │탑승하여 산불진화업무에 직접              │                                                                                                                              ┃
    ┃          │              │종사하는 기능직공무원 및 산림청           │                                                                                                                              ┃
    ┃          │              │소속 공무원으로서 산불조심기간            │                                                                                                                              ┃
    ┃          │              │중 산불진화업무에 직접                    │                                                                                                                              ┃
    ┃          │              │종사하는 공무원                           │                                                                                                                              ┃
    ┃          │              ├─────────────────────┼───────────────────────────────────────────────────────────────┨
    ┃          │              │12) 남북교류협력협의사무소에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별정직 공무원 : 월 700,000원 이하                                                     ┃
    ┃          │              │경협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4급(4급상당 포함): 월 600,000원 이하                                                                                          ┃
    ┃          │              │공무원                                    │5급(5급상당 포함): 월 500,000원 이하                                                                                          ┃
    ┃          │              │                                          │6·7급(6·7급상당 포함): 월 400,000원 이하                                                                                    ┃
    ┃          │              │                                          │8·9급(8·9급상당 포함): 월 300,000원 이하                                                                                    ┃
    ┃          │              │                                          │기능직: 월 200,000원 이하                                                                                                     ┃
    ┃          │              ├─────────────────────┼───────────────────────────────────────────────────────────────┨
    ┃          │              │13) 대통령실 경호처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3급 이상(3급상당 이상 포함): 월                                                             ┃
    ┃          │              │경호공무원(경호공무원                     │500,000원 이하                                                                                                                ┃
    ┃          │              │정원을 대체하여 운영하는                  │4급(4급상당 포함): 월 400,000원 이하                                                                                          ┃
    ┃          │              │일반직·별정직·계약직공무원              │5급(5급상당 포함): 월 300,000원 이하                                                                                          ┃
    ┃          │              │을 포함한다)                              │6급 이하 (6급상당 이하 포함): 월 200,000원 이하                                                                               ┃
    ┠─────┼───────┼─────────────────────┼───────────────────────────────────────────────────────────────┨
    ┃4. 재외직 │가.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재외공무원            │○ 지급액                                                                                                                     ┃
    ┃분야      │재외근무      │                                          │  가) 달러지급국                                                                                                              ┃
    ┃          │수당          │                                          │(월 지급액, 단위: 미합중국 달러)                                                                                              ┃
    ┃          │              │                                          │┌───────────┬────┬────┬────┬────┬────┬────┬────┬────┬────┬────┐┃
    ┃          │              │                                          ││구분                  │가 지역 │나 지역 │다 지역 │라 지역 │마 지역 │바 지역 │사 지역 │아 지역 │자 지역 │차 지역 │┃
    ┃          │              │                                          ││계급·                │        │        │        │        │        │        │        │        │        │        │┃
    ┃          │              │                                          ││직무등급              │        │        │        │        │        │        │        │        │        │        │┃
    ┃          │              │                                          │├───────────┼────┼────┼────┼────┼────┼────┼────┼────┼────┼────┤┃
    ┃          │              │                                          ││14등급                │3,459   │3,672   │3,886   │4,058   │4,271   │4,483   │4,655   │4,826   │4,998   │5,210   │┃
    ┃          │              │                                          │├───────────┼────┼────┼────┼────┼────┼────┼────┼────┼────┼────┤┃
    ┃          │              │                                          ││1급, 고위공무원단     │2,957   │3,139   │3,322   │3,469   │3,651   │3,833   │3,979   │4,126   │4,272   │4,454   │┃
    ┃          │              │                                          ││가등급,               │        │        │        │        │        │        │        │        │        │        │┃
    ┃          │              │                                          ││12·13등급,           │        │        │        │        │        │        │        │        │        │        │┃
    ┃          │              │                                          ││소장·준장            │        │        │        │        │        │        │        │        │        │        │┃
    ┃          │              │                                          │├───────────┼────┼────┼────┼────┼────┼────┼────┼────┼────┼────┤┃
    ┃          │              │                                          ││2·3급, 고위공무원단  │2,407   │2,555   │2,705   │2,824   │2,972   │3,120   │3,239   │3,359   │3,478   │3,626   │┃
    ┃          │              │                                          ││나등급, 9등급부터     │        │        │        │        │        │        │        │        │        │        │┃
    ┃          │              │                                          ││11등급까지, 대령·중령│        │        │        │        │        │        │        │        │        │        │┃
    ┃          │              │                                          │├───────────┼────┼────┼────┼────┼────┼────┼────┼────┼────┼────┤┃
    ┃          │              │                                          ││4급, 6등급부터        │2,088   │2,217   │2,346   │2,450   │2,578   │2,706   │2,810   │2,913   │3,017   │3,145   │┃
    ┃          │              │                                          ││8등급까지, 소령       │        │        │        │        │        │        │        │        │        │        │┃
    ┃          │              │                                          │├───────────┼────┼────┼────┼────┼────┼────┼────┼────┼────┼────┤┃
    ┃          │              │                                          ││5급, 5등급, 대위,     │1,913   │2,030   │2,149   │2,244   │2,362   │2,479   │2,574   │2,669   │2,764   │2,881   │┃
    ┃          │              │                                          ││국가정보원 전문관     │        │        │        │        │        │        │        │        │        │        │┃
    ┃          │              │                                          │├───────────┼────┼────┼────┼────┼────┼────┼────┼────┼────┼────┤┃
    ┃          │              │                                          ││6급, 4등급            │1,737   │1,844   │1,952   │2,038   │2,145   │2,252   │2,338   │2,424   │2,510   │2,617   │┃
    ┃          │              │                                          │├───────────┼────┼────┼────┼────┼────┼────┼────┼────┼────┼────┤┃
    ┃          │              │                                          ││7급, 3등급            │1,594   │1,692   │1,791   │1,870   │1,968   │2,066   │2,145   │2,224   │2,303   │2,401   │┃
    ┃          │              │                                          │└───────────┴────┴────┴────┴────┴────┴────┴────┴────┴────┴────┘┃
    ┃          │              │                                          │                                                                                                                              ┃
    ┃          │              │                                          │                                                                                                                              ┃
    ┃          │              │                                          │나) 현지화 지급국                                                                                                             ┃
    ┃          │              │                                          │(월 지급액)                                                                                                                   ┃
    ┃          │              │                                          │┌─────────────┬───────┬────┬────────┬────┬───────┐                          ┃
    ┃          │              │                                          ││구분                      │싱가포르,     │일본,   │고베, 나고야,   │영국    │폴란드,       │                          ┃
    ┃          │              │                                          ││                          │브루나이      │요코하마│니가타, 삿포로, │(파운드)│슬로바키아,   │                          ┃
    ┃          │              │                                          ││                          │(싱가포르달러)│(엔)    │센다이, 오사카, │        │체코, 헝가리, │                          ┃
    ┃          │              │                                          ││계급·                    │              │        │후쿠오카,       │        │루마니아,     │                          ┃
    ┃          │              │                                          ││직무등급                  │              │        │히로시마(엔)    │        │불가리아,     │                          ┃
    ┃          │              │                                          ││                          │              │        │                │        │세르비아      │                          ┃
    ┃          │              │                                          ││                          │              │        │                │        │(유로)        │                          ┃
    ┃          │              │                                          │├─────────────┼───────┼────┼────────┼────┼───────┤                          ┃
    ┃          │              │                                          ││14등급                    │6,872         │637,406 │582,688         │3,097   │3,724         │                          ┃
    ┃          │              │                                          │├─────────────┼───────┼────┼────────┼────┼───────┤                          ┃
    ┃          │              │                                          ││1급,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5,875         │543,332 │498,105         │2,647   │3,178         │                          ┃
    ┃          │              │                                          ││12·13등급, 소장·준장    │              │        │                │        │              │                          ┃
    ┃          │              │                                          │├─────────────┼───────┼────┼────────┼────┼───────┤                          ┃
    ┃          │              │                                          ││2·3급, 고위공무원단      │4,782         │441,216 │405,466         │2,155   │2,583         │                          ┃
    ┃          │              │                                          ││나등급, 9등급부터         │              │        │                │        │              │                          ┃
    ┃          │              │                                          ││11등급까지, 대령·중령    │              │        │                │        │              │                          ┃
    ┃          │              │                                          │├─────────────┼───────┼────┼────────┼────┼───────┤                          ┃
    ┃          │              │                                          ││4급, 6등급부터            │4,149         │383.,490│351,761         │1,869   │2,248         │                          ┃
    ┃          │              │                                          ││8등급까지, 소령           │              │        │                │        │              │                          ┃
    ┃          │              │                                          │├─────────────┼───────┼────┼────────┼────┼───────┤                          ┃
    ┃          │              │                                          ││5급, 5등급, 대위,         │3,800         │349,756 │322,224         │1,712   │2,053         │                          ┃
    ┃          │              │                                          ││국가정보원 전문관         │              │        │                │        │              │                          ┃
    ┃          │              │                                          │├─────────────┼───────┼────┼────────┼────┼───────┤                          ┃
    ┃          │              │                                          ││6급, 4등급                │3,452         │319,161 │292,687         │1,555   │1,874         │                          ┃
    ┃          │              │                                          │├─────────────┼───────┼────┼────────┼────┼───────┤                          ┃
    ┃          │              │                                          ││7급, 3등급                │3,167         │291,050 │268,520         │1,427   │1,71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구분                  │스페인,     │터키,   │아일랜드,           │핀란드│덴마크  │                                    ┃
    ┃          │              │                                          ││                      │라스팔마스, │이스탄불│오스트리아,         │(유로)│(크로네)│                                    ┃
    ┃          │              │                                          ││                      │그리스,     │(유로)  │프랑크푸르트,       │      │        │                                    ┃
    ┃          │              │                                          ││                      │포르투갈,   │        │교황청, 벨기에,     │      │        │                                    ┃
    ┃          │              │                                          ││계급·                │크로아티아  │        │이탈리아, 밀라노,   │      │        │                                    ┃
    ┃          │              │                                          ││직무등급              │(유로)      │        │독일, 본, 함부르크, │      │        │                                    ┃
    ┃          │              │                                          ││                      │            │        │프랑스, 오이시디,   │      │        │                                    ┃
    ┃          │              │                                          ││                      │            │        │네덜란드(유로)      │      │        │                                    ┃
    ┃          │              │                                          │├───────────┼──────┼────┼──────────┼───┼────┤                                    ┃
    ┃          │              │                                          ││14등급                │4,232       │4,318   │4,403               │4,572 │35,253  │                                    ┃
    ┃          │              │                                          │├───────────┼──────┼────┼──────────┼───┼────┤                                    ┃
    ┃          │              │                                          ││1급, 고위공무원단     │3,611       │3,682   │3,753               │3,898 │30,051  │                                    ┃
    ┃          │              │                                          ││가등급, 12·13등급,   │            │        │                    │      │        │                                    ┃
    ┃          │              │                                          ││소장·준장            │            │        │                    │      │        │                                    ┃
    ┃          │              │                                          │├───────────┼──────┼────┼──────────┼───┼────┤                                    ┃
    ┃          │              │                                          ││2·3급, 고위공무원단  │2,933       │2,992   │3,050               │3,167 │24,409  │                                    ┃
    ┃          │              │                                          ││나등급, 9등급부터     │            │        │                    │      │        │                                    ┃
    ┃          │              │                                          ││11등급까지, 대령·중령│            │        │                    │      │        │                                    ┃
    ┃          │              │                                          │├───────────┼──────┼────┼──────────┼───┼────┤                                    ┃
    ┃          │              │                                          ││4급, 6등급부터        │2,551       │2,602   │2,653               │2,753 │21,292  │                                    ┃
    ┃          │              │                                          ││8등급까지, 소령       │            │        │                    │      │        │                                    ┃
    ┃          │              │                                          │├───────────┼──────┼────┼──────────┼───┼────┤                                    ┃
    ┃          │              │                                          ││5급, 5등급, 대위,     │2,328       │2,375   │2,421               │2,513 │19,366  │                                    ┃
    ┃          │              │                                          ││국가정보원 전문관     │            │        │                    │      │        │                                    ┃
    ┃          │              │                                          │├───────────┼──────┼────┼──────────┼───┼────┤                                    ┃
    ┃          │              │                                          ││6급, 4등급            │2,127       │2,169   │2,211               │2,294 │17,677  │                                    ┃
    ┃          │              │                                          │├───────────┼──────┼────┼──────────┼───┼────┤                                    ┃
    ┃          │              │                                          ││7급, 3등급            │1,939       │1,977   │2,015               │2,090 │16,115  │                                    ┃
    ┃          │              │                                          │└───────────┴──────┴────┴──────────┴───┴────┘                                    ┃
    ┃          │              │                                          │                                                                                                                              ┃
    ┃          │              │                                          │┌─────────────┬────┬────┬────┬─────┬───┬─────┐                                  ┃
    ┃          │              │                                          ││구분                      │노르웨이│스웨덴  │스위스,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                                  ┃
    ┃          │              │                                          ││계급·                    │(크로네)│(크로나)│제네바  │밴쿠버,   │시드니│오클랜드  │                                  ┃
    ┃          │              │                                          ││직무등급                  │        │        │(프랑)  │몬트리올, │(달러)│(달러)    │                                  ┃
    ┃          │              │                                          ││                          │        │        │        │토론토    │      │          │                                  ┃
    ┃          │              │                                          ││                          │        │        │        │(달러)    │      │          │                                  ┃
    ┃          │              │                                          │├─────────────┼────┼────┼────┼─────┼───┼─────┤                                  ┃
    ┃          │              │                                          ││14등급                    │42,523  │43,513  │7,898   │5,703     │6,077 │8,264     │                                  ┃
    ┃          │              │                                          │├─────────────┼────┼────┼────┼─────┼───┼─────┤                                  ┃
    ┃          │              │                                          ││1급,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36,248  │37,092  │6,733   │4,866     │5,183 │7,050     │                                  ┃
    ┃          │              │                                          ││12·13등급, 소장·준장    │        │        │        │          │      │          │                                  ┃
    ┃          │              │                                          │├─────────────┼────┼────┼────┼─────┼───┼─────┤                                  ┃
    ┃          │              │                                          ││2·3급, 고위공무원단      │29,428  │30,135  │5,466   │3,955     │4,213 │5,729     │                                  ┃
    ┃          │              │                                          ││나등급, 9등급부터         │        │        │        │          │      │          │                                  ┃
    ┃          │              │                                          ││11등급까지, 대령·중령    │        │        │        │          │      │          │                                  ┃
    ┃          │              │                                          │├─────────────┼────┼────┼────┼─────┼───┼─────┤                                  ┃
    ┃          │              │                                          ││4급, 6등급부터            │25,590  │26,195  │4,753   │3,440     │3,666 │4,986     │                                  ┃
    ┃          │              │                                          ││8등급까지, 소령           │        │        │        │          │      │          │                                  ┃
    ┃          │              │                                          │├─────────────┼────┼────┼────┼─────┼───┼─────┤                                  ┃
    ┃          │              │                                          ││5급, 5등급, 대위,         │23,330  │23,913  │4,333   │3,140     │3,347 │4,552     │                                  ┃
    ┃          │              │                                          ││국가정보원 전문관         │        │        │        │          │      │          │                                  ┃
    ┃          │              │                                          │├─────────────┼────┼────┼────┼─────┼───┼─────┤                                  ┃
    ┃          │              │                                          ││6급, 4등급                │21,289  │21,827  │3,954   │2,866     │3,056 │4,156     │                                  ┃
    ┃          │              │                                          │├─────────────┼────┼────┼────┼─────┼───┼─────┤                                  ┃
    ┃          │              │                                          ││7급, 3등급                │19,419  │19,892  │3,607   │2,616     │2,788 │3,792     │                                  ┃
    ┃          │              │                                          │└─────────────┴────┴────┴────┴─────┴───┴─────┘                                  ┃
    ┃          │              │                                          │                                                                                                                              ┃
    ┃          │              │                                          │┌───────────────┬────┬───────┬──────┐                                                    ┃
    ┃          │              │                                          ││구분                          │대만    │시안, 광저우, │중국, 상하이│                                                    ┃
    ┃          │              │                                          ││계급·                        │(달러)  │선양, 청두,   │(런민비)    │                                                    ┃
    ┃          │              │                                          ││직무등급                      │        │칭다오        │            │                                                    ┃
    ┃          │              │                                          ││                              │        │(런민비)      │            │                                                    ┃
    ┃          │              │                                          │├───────────────┼────┼───────┼──────┤                                                    ┃
    ┃          │              │                                          ││14등급                        │163,275 │29,611        │30,922      │                                                    ┃
    ┃          │              │                                          │├───────────────┼────┼───────┼──────┤                                                    ┃
    ┃          │              │                                          ││1급,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139,181 │25,314        │26,434      │                                                    ┃
    ┃          │              │                                          ││12·13등급, 소장·준장        │        │              │            │                                                    ┃
    ┃          │              │                                          │├───────────────┼────┼───────┼──────┤                                                    ┃
    ┃          │              │                                          ││2·3급, 고위공무원단          │112,997 │20,609        │21,519      │                                                    ┃
    ┃          │              │                                          ││나등급, 9등급부터             │        │              │            │                                                    ┃
    ┃          │              │                                          ││11등급까지, 대령·중령        │        │              │            │                                                    ┃
    ┃          │              │                                          │├───────────────┼────┼───────┼──────┤                                                    ┃
    ┃          │              │                                          ││4급, 6등급부터 8등급까지, 소령│98,258  │17,877        │18,669      │                                                    ┃
    ┃          │              │                                          │├───────────────┼────┼───────┼──────┤                                                    ┃
    ┃          │              │                                          ││5급, 5등급, 대위,             │89,582  │16,375        │17,099      │                                                    ┃
    ┃          │              │                                          ││국가정보원 전문관             │        │              │            │                                                    ┃
    ┃          │              │                                          │├───────────────┼────┼───────┼──────┤                                                    ┃
    ┃          │              │                                          ││6급, 4등급                    │81,742  │14,874        │15,530      │                                                    ┃
    ┃          │              │                                          │├───────────────┼────┼───────┼──────┤                                                    ┃
    ┃          │              │                                          ││7급, 3등급                    │74,564  │13,647        │14,249      │                                                    ┃
    ┃          │              │                                          │└───────────────┴────┴───────┴──────┘                                                    ┃
    ┃          │              │                                          │비고: 위 가) 및 나) 표에 규정되지 않은 계급의 공무원에 대하여 수당                                                            ┃
    ┃          │              │                                          │     의 지급을 위한 계급을 적용할 때에는「공무원임용령」 제16조제                                                             ┃
    ┃          │              │                                          │     1항제3호에 따라 정한 임용예정계급상당경력기준에 따른다.                                                                  ┃
    ┃          │              │                                          │                                                                                                                              ┃
    ┃          │              │                                          │(가산금 및 환율변경에 따른 조정)                                                                                              ┃
    ┃          │              │                                          │  가) 재외공무원 중 특히 권장할 필요가 있는 특수외국어를 사용할 수                                                            ┃
    ┃          │              │                                          │있는 사람에게는 아래의 금액을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
    ┃          │              │                                          │                             (월 지급액, 단위 : 미합중국달러)                                                                 ┃
    ┃          │              │                                          │┌───────────────┬───────┬───────┬───────┐                                            ┃
    ┃          │              │                                          ││등급                          │1급           │2급           │3급           │                                            ┃
    ┃          │              │                                          ││구분                          │              │              │              │                                            ┃
    ┃          │              │                                          │├───────────────┼───────┼───────┼───────┤                                            ┃
    ┃          │              │                                          ││제1종 특수외국어(불어·독어   │월 300달러    │월 250달러    │월 200달러    │                                            ┃
    ┃          │              │                                          ││·서반아어)                   │이하          │이하          │이하          │                                            ┃
    ┃          │              │                                          │├───────────────┼───────┼───────┼───────┤                                            ┃
    ┃          │              │                                          ││제2종                         │월 400달러    │월 350달러    │월 300달러    │                                            ┃
    ┃          │              │                                          ││특수외국어[러시아어·아랍어· │이하          │이하          │이하          │                                            ┃
    ┃          │              │                                          ││말레이-인도네시아어·포르투   │              │              │              │                                            ┃
    ┃          │              │                                          ││갈어·이탈리아어·힌두(인도)  │              │              │              │                                            ┃
    ┃          │              │                                          ││어·베트남어·터키어·미얀마어│              │              │              │                                            ┃
    ┃          │              │                                          ││·태국어·이란어·스웨덴어·타│              │              │              │                                            ┃
    ┃          │              │                                          ││갈로그어·그리스어·네덜란드  │              │              │              │                                            ┃
    ┃          │              │                                          ││어·덴마크어 및 그 밖에       │              │              │              │                                            ┃
    ┃          │              │                                          ││외교통상부장관이 지정하는     │              │              │              │                                            ┃
    ┃          │              │                                          ││외국어]                       │              │              │              │                                            ┃
    ┃          │              │                                          │├───────────────┼───────┼───────┼───────┤                                            ┃
    ┃          │              │                                          ││급별 기준                     │특수외국어를  │특수외국어를  │특수외국어를  │                                            ┃
    ┃          │              │                                          ││                              │모국어로      │모국어로      │모국어로      │                                            ┃
    ┃          │              │                                          ││                              │사용하는      │사용하는      │사용하는      │                                            ┃
    ┃          │              │                                          ││                              │국민이        │국민이        │국민이        │                                            ┃
    ┃          │              │                                          ││                              │고등교육을    │중등교육을    │초등교육을    │                                            ┃
    ┃          │              │                                          ││                              │마치고        │마치고        │마치고        │                                            ┃
    ┃          │              │                                          ││                              │작문이나      │작문이나      │작문이나      │                                            ┃
    ┃          │              │                                          ││                              │회화를 하는   │회화를 하는   │회화를 하는   │                                            ┃
    ┃          │              │                                          ││                              │정도의 수준   │정도의 수준   │정도의 수준   │                                            ┃
    ┃          │              │                                          │└───────────────┴───────┴───────┴───────┘                                            ┃
    ┃          │              │                                          │                                                                                                                              ┃
    ┃          │              │                                          │비고: 이 가산금은 해당 특수외국어가 통용되는 국가에 근무                                                                      ┃
    ┃          │              │                                          │하는 기간 동안에만 지급하며, 지급대상 및 지급방법은                                                                           ┃
    ┃          │              │                                          │외교통상부장관이 정한다.                                                                                                      ┃
    ┃          │              │                                          │                                                                                                                              ┃
    ┃          │              │                                          │                                                                                                                              ┃
    ┃          │              │                                          │ 나) 재외근무수당을 미합중국 화폐로 지급하는 국가에서 근무하                                                                  ┃
    ┃          │              │                                          │는 사람의 경우, 주재국 화폐에 대한 미합중국 화폐 가치가                                                                       ┃
    ┃          │              │                                          │절하(절상)되어 재외근무수당이 사실상 감액(증액)된 경우 아                                                                     ┃
    ┃          │              │                                          │래의 금액을 가산(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
    ┃          │              │                                          │ (1) 지급액                    (월 지급액, 단위: 미합중국 달러)                                                               ┃
    ┃          │              │                                          │┌───────────┬──┬──┬──┬──┬──┬──┬──┬──┬──┬──┐                                        ┃
    ┃          │              │                                          ││감액(증액)률          │2%  │4%  │6%  │8%  │10% │12% │14% │16% │18% │20% │                                        ┃
    ┃          │              │                                          ││계급·                │이상│이상│이상│이상│이상│이상│이상│이상│이상│이상│                                        ┃
    ┃          │              │                                          ││직무등급              │4%  │6%  │8%  │10% │12% │14% │16% │18% │20% │22% │                                        ┃
    ┃          │              │                                          ││                      │미만│미만│미만│미만│미만│미만│미만│미만│미만│미만│                                        ┃
    ┃          │              │                                          │├───────────┼──┼──┼──┼──┼──┼──┼──┼──┼──┼──┤                                        ┃
    ┃          │              │                                          ││14등급                │64  │128 │192 │256 │321 │385 │449 │513 │577 │641 │                                        ┃
    ┃          │              │                                          │├───────────┼──┼──┼──┼──┼──┼──┼──┼──┼──┼──┤                                        ┃
    ┃          │              │                                          ││1급, 고위공무원단     │55  │109 │164 │218 │272 │327 │382 │436 │490 │545 │                                        ┃
    ┃          │              │                                          ││가등급, 12·13등급,   │    │    │    │    │    │    │    │    │    │    │                                        ┃
    ┃          │              │                                          ││소장·준장            │    │    │    │    │    │    │    │    │    │    │                                        ┃
    ┃          │              │                                          │├───────────┼──┼──┼──┼──┼──┼──┼──┼──┼──┼──┤                                        ┃
    ┃          │              │                                          ││2·3급, 고위공무원단  │44  │88  │132 │176 │220 │264 │308 │352 │396 │440 │                                        ┃
    ┃          │              │                                          ││나등급, 9등급부터     │    │    │    │    │    │    │    │    │    │    │                                        ┃
    ┃          │              │                                          ││11등급까지, 대령·중령│    │    │    │    │    │    │    │    │    │    │                                        ┃
    ┃          │              │                                          │├───────────┼──┼──┼──┼──┼──┼──┼──┼──┼──┼──┤                                        ┃
    ┃          │              │                                          ││4급, 6등급부터        │38  │76  │114 │152 │190 │229 │267 │305 │343 │381 │                                        ┃
    ┃          │              │                                          ││8등급까지, 소령       │    │    │    │    │    │    │    │    │    │    │                                        ┃
    ┃          │              │                                          │├───────────┼──┼──┼──┼──┼──┼──┼──┼──┼──┼──┤                                        ┃
    ┃          │              │                                          ││5급, 5등급, 대위,     │35  │69  │104 │139 │173 │208 │242 │277 │312 │346 │                                        ┃
    ┃          │              │                                          ││국가정보원 전문관     │    │    │    │    │    │    │    │    │    │    │                                        ┃
    ┃          │              │                                          │├───────────┼──┼──┼──┼──┼──┼──┼──┼──┼──┼──┤                                        ┃
    ┃          │              │                                          ││6급, 4등급            │31  │63  │94  │126 │157 │189 │220 │252 │283 │315 │                                        ┃
    ┃          │              │                                          │├───────────┼──┼──┼──┼──┼──┼──┼──┼──┼──┼──┤                                        ┃
    ┃          │              │                                          ││7급, 3등급            │29  │57  │86  │114 │143 │172 │200 │229 │257 │286 │                                        ┃
    ┃          │              │                                          │└───────────┴──┴──┴──┴──┴──┴──┴──┴──┴──┴──┘                                        ┃
    ┃          │              │                                          │                                                                                                                              ┃
    ┃          │              │                                          │ (2) 지급방법                                                                                                                 ┃
    ┃          │              │                                          │ (가) 감액(증액)률은 매년 1월 1일, 4월 1일, 7월 1일 및 10월                                                                   ┃
    ┃          │              │                                          │1일(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 현재로 다음 공식에 따라                                                                     ┃
    ┃          │              │                                          │주재국별로 계산하여 해당 월부터 3개월간 적용한다.                                                                             ┃
    ┃          │              │                                          │                                                                                                                              ┃
    ┃          │              │                                          │      ○ 감액(증액)률(%) =    나-가   ×100                                                                                   ┃
    ┃          │              │                                          │                            ─────                                                                                        ┃
    ┃          │              │                                          │                              가                                                                                              ┃
    ┃          │              │                                          │                                                                                                                              ┃
    ┃          │              │                                          │     “가”는 액(증액)률 산출일 직전 분기의 주재국 화폐 단위로 표시된                                                         ┃
    ┃          │              │                                          │미합중국 화폐 1달러의 분기평균가치를, “나”는 산출일이 속한                                                                  ┃
    ┃          │              │                                          │해의 전 해의 주재국 화폐 단위로 표시된 미합중국 화폐 1달러의                                                                  ┃
    ┃          │              │                                          │연평균가치를 말한다. 다만, 증액률은 위 공식에 따라 계산된                                                                     ┃
    ┃          │              │                                          │값이 음의 부호일 때의 그 절대치를 말한다.                                                                                     ┃
    ┃          │              │                                          │ (나) 주재국의 외환통제조치 등으로 재외공무원의 재외근무수당이                                                                ┃
    ┃          │              │                                          │사실상 감액된 경우에는 외교통상부장관 또는 국방부장관은                                                                       ┃
    ┃          │              │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감액률에 따라                                                                  ┃
    ┃          │              │                                          │위 표를 적용하여 지급할 수 있다.                                                                                              ┃
    ┃          │              │                                          │ (다) 외교통상부장관 및 국방부장관은 감액(증액)률의 변동으로                                                                  ┃
    ┃          │              │                                          │재외근무수당을 변경하여 지급한 경우에는 분기마다 그 분기                                                                      ┃
    ┃          │              │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 및                                                                              ┃
    ┃          │              │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          │              │                                          │ (라) 감액(증액)률이 22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 및                                                               ┃
    ┃          │              │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재외근무수당을 지급한다.                                                                            ┃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09. 4. 1.] [대통령령 제21385호, 2009. 3.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3월 31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이 달 곤

    ⊙대통령령 제21385호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사관후보생·부사관후보생”을 “사관후보생, 입영훈련 중인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부사관후보생”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정직”을 “강등(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3개월에 한정한다. 이하 제18조의5제2항을 제외하고는 같다)·정직”으로 한다.

    제10조제7항 중 “정직”을 “강등, 정직”으로 한다.

    제11조제5항 및 제11조의2제2항 중 “정직”을 각각 “강등·정직”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단서 중 “사관후보생”을 “사관후보생, 입영훈련 중인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으로 한다.

    제17조의2제1항 단서 중 “정직”을 “강등·정직”으로 한다.

    제18조의5제2항 중 “월봉급액”을 “월봉급액(강등의 경우는 강등된 후의 월봉급액을 말한다)”으로 한다.

    제19조제5항 본문 및 단서 중 “정직”을 각각 “강등·정직”으로 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1 제5호가목1)가)의 4급, 6등급부터 8등급까지, 소령의 라지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2,450 │
    └───┘
    


              부칙
    이 영은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12월 26일부터 적용하고, 별표 11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별표 4]                                                                                          
                                                                                                        
      대우공무원수당, 정근수당 가산금, 가족수당, 가족수당 가산금, 자녀학비보조수당 및                  
      주택수당 감액 지급 구분표(제6조의2, 제7조, 제10조, 제11조, 제11조의2 및 제19조 관련)              
    ┏━━━┯━━━━━━━━━━┯━━━━━━┯━━━━━━━━━━━━━━━━━━━━━━━━━━┓
    ┃구분  │정직기간 및 강등에  │감봉기간 중 │직위해제기간 및 휴직기간 중                         ┃
    ┃      │따라 직무에         │            ├────────┬────────┬────────┨
    ┃      │종사하지 못하는     │            │봉급의 80퍼센트 │봉급의 70퍼센트 │봉급의 50퍼센트 ┃
    ┃      │3개월의 기간 중     │            │(연봉월액의     │(연봉월액의     │(연봉월액의     ┃
    ┃      │                    │            │70퍼센트)가     │60퍼센트)가     │40퍼센트)가     ┃
    ┃      │                    │            │지급되는 경우   │지급되는 경우   │지급되는 경우   ┃
    ┠───┼──────────┼──────┼────────┼────────┼────────┨
    ┃감액할│수당액의 ⅔         │수당액의 ⅓ │수당액의        │수당액의        │수당액의        ┃
    ┃금액  │                    │            │20퍼센트        │30퍼센트        │50퍼센트        ┃
    ┗━━━┷━━━━━━━━━━┷━━━━━━┷━━━━━━━━┷━━━━━━━━┷━━━━━━━━┛
    
      비고: 대우공무원이 강등된 경우에는 다시 대우공무원이 될 때까지                                    
      대우공무원수당 전액을 지급하지 않는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09. 1. 1.] [대통령령 제21243호, 2008.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8년 12월 31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이 상 희

    ⊙대통령령 제21243호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제1조부터 제4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47조ㆍ제48조 및 「공무원보수규정」 제31조에 따라 국가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과 실비변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국가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수당과 실비변상 등(이하 “수당등”이라 한다)의 종류, 지급범위, 지급액 및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협의) 이 영에 따라 소속 장관(「국가공무원법」 제16조 및 「공무원임용령」 제2조제4호에 따른 소속 장관과 제23조에 따라 총액인건비제를 운영하는 책임운영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수당등의 지급액, 지급범위 또는 지급방법을 정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의2제2항제1호, 제3호부터 제5호에 따른 성과상여금의 지급방법의 경우와 제23조에 따라 총액인건비제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협의를 생략하며, 제7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지급방법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4조(국외파견공무원의 수당등의 지급에 관한 특례) ① 능력의 개발이나 업무 수행을 위하여 국외의 교육연구기관, 국제기구 또는 외국정부기관에 파견(「공무원교육훈련법」에 따른 파견 및 「군위탁생규정」 제4조에 따른 외국유학을 위한 파견은 제외한다)되거나 국가적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 등의 국외지사에 파견된 공무원 및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라 국외에 파견된 공무원에게는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재외공관에 주재하는 무관을 포함하며, 이하 “재외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수당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그 규정에 따른 수당등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수당등의 지급 시 계급을 적용할  때는 「공무원임용령」 제16조제1항제3호에서 정한 임용예정계급상당경력기준의 계급에 따른다.

    제6조의2, 제7조, 제7조의2, 제10조, 제11조, 제11조의2, 제11조의3,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제14조의2, 제14조의3,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제17조의2, 제18조 및 제18조의2부터 제18조의7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의2(대우공무원수당) ①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3,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44조,「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43조,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43조에 따라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공무원 월봉급액의 4.8퍼센트를 대우공무원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대우공무원수당과 월봉급액을 합산한 금액이 상위직급으로 승진 시의 월봉급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해당 직급 월봉급액과 상위 직급 월봉급액의 차액을 대우공무원수당으로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경우 필수실무관으로 지정된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10만원을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 정직ㆍ감봉ㆍ직위해제 및 휴직으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사람에게는 별표 4의 구분에 따라 대우공무원수당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제7조(정근수당) ①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근무연수에 따라 매년 1월과 7월의 보수지급일에 별표 2의 지급 구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근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전투경찰순경ㆍ경비교도ㆍ경찰대학생ㆍ경찰간부후보생ㆍ소방간부후보생ㆍ사관생도ㆍ사관후보생ㆍ부사관후보생,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 및 「군인사법」 제6조제7항제3호에 따른 단기복무부사관과 병인 군인에게는 정근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1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은 1월 1일 현재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하고 봉급이 지급되는 사람 중 지급대상기간인 전년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1개월 이상 봉급이 지급된 공무원(봉급의 일부가 지급된 공무원을 포함한다)에게 지급한다.
      2. 7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은 7월 1일 현재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하고 봉급이 지급되는 사람 중 지급대상기간인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 중 1개월 이상 봉급이 지급된 공무원(봉급의 일부가 지급된 공무원을 포함한다)에게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당은 제1항 각 호의 지급대상기간 중 징계처분(이 영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다른 공무원의 신분에서 받은 징계처분을 포함한다)을 받은 공무원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하며, 신규 임용된 공무원과 직위해제나 휴직처분을 받은 공무원의 경우에는 해당 지급대상기간 중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직위해제 처분기간은 실제 근무하지 아니한 기간으로 보고, 공무원보수규정 제15조제1호ㆍ제3호ㆍ제3호의2 및 제3호의3에 따른 휴직기간과 공무상질병에 따른 휴직기간 및 「교육공무원법」 제12조제1항제5호에 따라 특별채용된 사람의 사립학교 근무기간은 실제 근무한 기간으로 본다)에 따라 다음 계산식에 의해 지급하되, 실제 근무한 기간을 계산할 때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실제 근무한 기간(개월)
    지급금액 = 제1항의 정근수당액 × ──────────
                                           6(개월)
      ③ 제1항에 해당하는 공무원에게는 근무연수에 따라 매월 보수지급일에 별표 2의 지급 구분에 따라 정근수당 가산금을 지급한다. 다만, 정직ㆍ감봉ㆍ직위해제 및 휴직으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사람에게는 별표 4의 지급 구분에 따라 정근수당 가산금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④ 제1항과 제3항의 근무연수는 매달 1일 현재를 기준으로, 교육공무원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2 교육공무원등의 경력환산율표에 따라 계산하고, 그 밖의 공무원은「국가공무원법」 제2조와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다만, 법령에 따른 봉급을 받지 아니하거나 비상근으로 근무한 공무원경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경력으로 한정한다)을 합산하여(이 경우 차관급ㆍ치안총감 및 소방총감 이상에 대해서는 10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으로 본다) 계산한다. 다만, 「공무원보수규정」 제1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13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라 승급이 제한되는 기간(「공무원보수규정」 제15조 각 호 및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14조 각 호에 따라 승급기간에 산입되는 기간은 제외한다)은 근무연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7조의2(성과상여금) ① 소속 장관은 별표 2의2에 따른 공무원 중 근무성적, 업무실적 등이 우수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한다.
      ② 소속 장관은 별표 2의3의 지급기준액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지급방법으로 성과급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성과상여금을 지급한다. 다만, 소속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3의 지급기준액표에 따른 지급기준액을 조정하여 달리 지급할 수 있으며, 소속 장관이 직종 및 업무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ㆍ국ㆍ과 등 부서(이하 “부서”라 한다)별 또는 지급 단위 기관별로 지급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개인별로 차등 지급하는 방법
      2. 부서별 또는 지급 단위 기관별로 차등 지급한 후 개인별로 균등하게 지급하는 방법
      3. 개인별로 차등 지급하는 방법과 부서별 또는 지급 단위 기관별로 차등 지급하는 방법을 병용(竝用)하는 방법
      4. 부서별 또는 지급 단위 기관별로 차등 지급한 후 부서 또는 지급 단위 기관 내에서 개인별로 다시 차등 지급하는 방법
      5.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방법
      ③ 제2항제1호에 따라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등급과 지급액은 계급 또는 직위별로 별표 2의4에 따른다. 다만, 소속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급을 통합하거나 세분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④ 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등급과 지급액은 소속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성과상여금의 지급등급은 3개 등급 이상으로 한다.
      ⑤ 제2항에 따른 성과급심사위원회는 성과상여금 지급 부서별 또는 지급 단위 기관별로 두며,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자(부서별 지급의 경우에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의 상위 계급자 중에서 소속 기관 또는  부서의 장이 지정하는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상위 계급자가 부족한 경우에는 동일 계급자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
      ⑥ 성과상여금의 지급기준, 지급범위 및 지급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소속 장관이 정한다.
      ⑦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외무공무원의 성과상여금의 지급기준과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는 외교통상부장관이 정한다. 다만, 성과상여금의 지급등급은 3개 등급 이상으로 한다.
    제10조(가족수당) ① 공무원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5에 따른 가족수당을 지급하되, 부양가족의 수는 4명 이내로 한다. 다만, 자녀의 경우에는 부양가족의 수가 4명을 초과하더라도 가족수당을 지급하고, 제7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가족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서 부양가족이란 부양의무를 가진 공무원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공무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재외공무원의 부양가족은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다만, 취학ㆍ요양 또는 주거의 형편이나 공무원의 근무형편에 따라 해당 공무원과 별거하고 있는 가족(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공무원의 배우자와 세대를 같이 하는 사람,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공무원 본인과 배우자의 자녀로 한정한다)은 부양가족에 포함한다.
      1. 배우자
      2. 본인 및 배우자의 60세(여자인 경우에는 55세) 이상의 직계존속(계부 및 계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과 60세 미만의 직계존속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
      3. 본인 및 배우자의 20세 미만의 직계비속(재외공무원인 경우에는 자녀로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과 20세 이상의 직계비속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
      4.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과 본인및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하거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인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20세 미만의 형제자매
      ③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6급까지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상이등급 제1급부터 제7급까지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른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6급까지
      4.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5조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6급까지
      5.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른 상이등급 제1급부터 제6급까지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장애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람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부양가족에 대하여 부양하는 공무원이 2명 이상인 경우나 부부가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 중 1명의 공무원에게만 수당을 지급한다.
      ⑤ 가족수당을 지급받으려는 공무원(해외파견 등의 사유로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공무원은 그의 가족)은 부양가족신고서를 소속 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양가족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⑥ 가족수당은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분까지 지급한다. 다만, 재외공무원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지급한다.
      1. 배우자에 대한 수당은 배우자가 주재국에 도착한 날, 그 밖에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한다.
      2. 자녀에 대한 수당은 재외공무원이 주재국으로 출발한 날, 자녀가 출생한 날, 그 밖에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한다.
      3. 퇴직, 본국으로의 전보, 자녀의 연령 초과, 그 밖의 사유로 그 지급요건이 상실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분까지 지급한다.
      ⑦ 정직, 감봉, 직위해제 및 휴직으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사람에게는 별표 4의 구분에 따라 가족수당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⑧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거짓으로 제1항의 수당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지급받은 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상하도록 하고, 해당 공무원에게는 1년의 범위에서 가족수당의 지급을 정지한다.
      ⑨ 가족수당의 지급방법 등 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제11조(자녀학비보조수당) ① 초등학교(재외공무원의 경우에만 적용한다. 이하 같다)ㆍ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자녀가 있는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기분은 2월(신입생의 경우는 3월), 제2기분은 5월, 제3기분은 8월, 제4기분은 11월의 보수지급일(재외공무원의 국외학교 취학 자녀에 대해서는 신청서의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자녀 1명당 별표 6의 지급 구분에 따라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자녀가 법령에 따라 학비가 면제되거나 학비가 무상인 학교에 다니고 있는 경우와 제7조제1항 단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서 “초등학교ㆍ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재외공무원의 자녀가 취학한 국외의 학교인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학교를 말하며, 이하 “재외근무지학교”라 한다)와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중학교나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평생교육시설을 말하고, “학비”란 수업료와 육성회비 또는 학교운영지원비를 말한다.
      ③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받으려는 공무원(해외파견 등의 사유로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공무원은 그 가족)은 해당 수당을 지급받을 사유가 최초로 발생한 경우에 취학 자녀의 공납금 납입영수증이나 공납금 납입고지서(부득이한 경우에는 재학증명서. 이 경우 재학증명서에는 자녀학비보조수당 신청용이라는 용도가 명시되어야 하며, 취학 자녀가 법령에 따라 학비가 면제되거나 학비가 무상인 학교에 취학한 경우에는 발급해서는 아니 된다)를 소속 기관장(재외공무원은 소속 장관)에게 제출하여 신고를 하여야 하며, 재학 중 퇴학ㆍ휴학ㆍ복학ㆍ전학 등 취학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변동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 기관장 또는 소속 장관은 수당을 지급받을 자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자녀학비보조수당은 제3항의 신고를 하여야 지급받을 수 있으며, 그 지급액은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월할 계산하여 지급하되, 그 기간 중에 수당을 지급받을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분의 수당액을 월할 계산하여 이를 환수한다. 이 경우 봉급 지급일수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무원 신분은 계속되나 그 취학 자녀가 학비를 이미 내고 사망 또는 퇴학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학업을 중단한 경우에는 해당 기분의 수당을 환수하지 아니한다.
      ⑤ 정직ㆍ감봉ㆍ직위해제 및 휴직으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공무원에게는 별표 4의 구분에 따라 자녀학비보조수당을 감액 지급하되, 제4항에 따라 월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⑥ 자녀학비보조수당에 관하여는 제10조제4항ㆍ제8항 및 제9항을 준용한다.
    제11조의2(주택수당) ① 하사 이상 중령 이하의 군인(소위ㆍ중위와 하사로 복무한 기간이 3년 미만인 하사 및 의무복무기간이 3년 이하인 사람은 제외한다. 다만, 「군인사법」 제6조에 따른 장기복무자로서 배우자나 직계비속이 있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과 재외공무원에게는 별표 6의2에 따른 주택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정부가 소유하거나 임차한 주택에서 임차료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거주하는 사람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정직ㆍ감봉ㆍ직위해제 및 휴직으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사람에게는 별표 4의 구분에 따라 주택수당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제11조의3(육아휴직수당) ①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른 사유로 30일 이상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월 50만원의 육아휴직수당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수당의 지급기간은 휴직일부터 최초 1년 이내로 한다.
      ③ 육아휴직수당의 지급방법 등 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제12조(특수지근무수당) ① 교통이 불편하고 문화ㆍ교육시설이 거의 없는 지역이나 근무환경이 특수한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7의 지급 구분표에 따른 특수지근무수당(교육공무원에게는 도서벽지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경비교도ㆍ경찰대학생ㆍ경찰간부후보생ㆍ소방간부후보생ㆍ사관생도ㆍ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항로표지관리소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자녀를 따로 거주하게 하여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취학하게 하는 경우에는 재학기간 중 예산의 범위에서 자녀 1명당 월 10만원의 가산금을 지급한다.
      ③ 제1항의 특수지근무수당의 지급대상인 지역과 그 등급별 구분은 재외공무원의 경우에는 외교통상부령으로, 재외공무원 외의 공무원의 경우에는 별표 7의2의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등급 구분기준표에 따라 경찰공무원은 행정안전부령 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국립 교육기관ㆍ교육행정기관 및 교육연구기관 소속 교육공무원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교육감이 맡아 주관하는 교육기관ㆍ교육행정기관 및 교육연구기관 소속 교육공무원은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조례로, 그 밖의 공무원은 행정안전부령으로 각각 정하며, 특수지근무수당의 지급대상인 근무환경이 특수한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은 해당 기관의 특수성과 다른 기관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경찰공무원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 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그 밖의 공무원인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각각 정한다.
      ④ 특수지근무수당의 지급대상지역에 관한 실태조사는 5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다만,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의 급격한 환경 변화 등으로 지급대상지역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수시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13조(위험근무수당) 공무원으로서 위험한 직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8의 지급 구분과 별표 9의 등급별 구분에 따라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군인은 별표 10의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에 따라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하며, 군무원은 별표 10의2의 지급 구분에 따라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하되, 별표 10의 갑종란의 지급대상업무를 수행하는 군무원은 군인으로 보아 이에 대한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특수업무수당) 공무원으로서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11의 지급구분에 따라 특수업무수당(연구직공무원은 별표 11의 제2호가목의 3)의 수당으로 한정한다)을 지급한다.
    제14조의2(업무대행수당)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4제1항, 「경찰공무원임용령」 제30조의3제1항 및 「군인사법 시행령」 제53조의2제1항에 따라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중인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과 시간제근무공무원의 근무시간 외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5만원의 업무대행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같은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각각 월 3만원의 업무대행수당을 지급한다.
    제14조의3(군법무관수당) 군법무관에게는 월봉급액의 40퍼센트의 범위에서 군법무관수당을 지급하되, 지급대상 및 지급액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시간외근무수당) ① 근무명령에 따라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근무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의 일반계약직공무원 중 연봉등급 1호부터 4호까지 해당자와 제7조제1항 단서에 해당되는 사람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시간외근무수당은 매 시간에 대하여 해당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기준호봉의 봉급액의 70퍼센트(「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의 일반계약직공무원 중 연봉등급 5호부터 10호까지 해당자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 상당하는 경력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의 상당계급 기준호봉 봉급액의 70퍼센트, 전문계약직공무원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연봉월액의 70퍼센트 해당금액의 50퍼센트를 말하며, 이하 “봉급기준액”이라 한다)의 226분의 1의 150퍼센트를 지급하되, 소속 장관이 필요하면 226분의 1의 100퍼센트부터 150퍼센트의 범위에서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기준호봉은 별표 12와 같다.
      ④ 소속 장관은 시간외근무수당의 적정한 지급을 위하여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교육을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국가공무원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방법으로 제1항의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았을 때에는 부당 수령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⑥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방법과 부당 수령한 경우의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제16조(야간근무수당) ① 야간에만 근무하는 사람과 주간ㆍ야간 교대근무자로서 야간근무를 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야간근무수당을 지급한다. 이 경우 제15조제1항 단서를 준용한다.
      ② 야간근무는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매 시간에 대하여 제15조제2항에 따른 봉급기준액의 226분의 1의 50퍼센트를 지급한다.
      ③ 야간근무수당에 관하여는 제15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제17조(휴일근무수당) ① 휴일에 근무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한다. 이 경우 제15조제1항 단서를 준용한다.
      ② 휴일근무수당은 1일에 대하여 제15조제2항에 따른 봉급기준액의 30분의 1의 150퍼센트를 지급한다.
      ③ 휴일근무수당에 관하여는 제15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제17조의2(관리업무수당) ① 별표 13에 해당하는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봉급액의 9퍼센트를 관리업무수당으로 지급한다. 다만, 정직ㆍ직위해제 또는 휴직(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을 제외한다) 중에 있는 사람, 직제와 정원의 개폐나 예산의 감소 등에 따른 폐직ㆍ과원 등의 사유로 보직을 받지 못한 사람(소속 기관장으로부터 특정한 업무를 부여받은 사람은 제외한다)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수당을 지급받는 사람에게는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8조(정액급식비)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13만원의 정액급식비를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다만, 공중보건의사, 징병검사전담의사, 국제협력의사, 공익수의사, 공익법무관, 재외공무원, 제4조에 따라 수당등을 지급받는 국외파견공무원과 제7조제1항 단서 및 제17조의2제1항 단서에 해당되는 사람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8조의2(교통보조비) 1급 이하 공무원, 13등급 이하 외무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14의 지급 구분표에 따라 교통보조비를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다만, 제18조 단서에 해당되는 사람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8조의3(명절휴가비) ① 설날 및 추석날(이하 “지급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재직 중인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명절휴가비를 지급한다. 다만, 제7조제1항 단서에 해당되는 사람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명절휴가비는 지급기준일 현재 월봉급액의 60퍼센트를 보수지급일 또는 지급기준일 전후 15일 이내에 각 기관장이 정하는 날에 각각 지급한다. 다만, 지급기준일 현재 징계처분에 따른 감봉으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경우에는 감액되기 전의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제18조의4(가계지원비) ①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가계지원비를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다만, 공중보건의사, 징병검사전담의사, 국제협력의사, 공익수의사, 공익법무관, 제7조제1항 단서에 해당되는 사람 및 봉급액이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 대학교원 봉급액란의 특2호봉 봉급액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인 사람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가계지원비는 월봉급액의 16.7퍼센트를 각각 지급한다. 다만, 징계처분에 따른 감봉으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경우에는 감액되기 전의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제18조의5(연가보상비) ① 1급 이하 공무원, 고위공무원단(「감사원법」 제17조의2에 따른 고위감사공무원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속하는 공무원, 12등급 이하 외무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에게는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16조제5항과 제17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연가보상비를 지급한다. 다만, 교육공무원(방학이 없는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제18조 단서에 해당되는 사람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연가보상비는 해당 연도 12월 31일 현재(연도 중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일 전일)의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계산하여 지급하되, 징계처분ㆍ휴직, 그 밖의 사유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경우에는 감액되기 전의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 연가보상비 = 12월 31일(퇴직일 전일) 현재의 월봉급액 × 1/30 × 연가보상일수(20일 이내)
      ③ 연가보상비를 계산할 때 연가보상일수의 산정방법 등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제18조의6(직급보조비)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15의 지급 구분표에 따라 직급보조비를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다만, 공중보건의사ㆍ징병검사전담의사ㆍ국제협력의사ㆍ공익수의사ㆍ공익법무관 및 제7조제1항 단서에 해당되는 사람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8조의7(실비변상 등의 지급방법) 정액급식비ㆍ교통보조비ㆍ명절휴가비ㆍ가계지원비ㆍ연가보상비 및 직급보조비의 지급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무원보수규정」 제19조, 제20조제2항ㆍ제3항, 제21조제1항ㆍ제2항, 제22조, 제23조제2항ㆍ제3항 및 제2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보수”는 “정액급식비ㆍ교통보조비ㆍ명절휴가비ㆍ가계지원비ㆍ연가보상비 또는 직급보조비”로 본다.

    제7장(제19조부터 제23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장 보칙
    제19조(수당등의 지급방법) ① 수당등의 지급기간 중에 전보 등의 사유로 소속 기관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현 소속 기관에서 이를 지급한다. 다만, 전 소속 기관에서 이미 해당 수당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수당을 지급할 때 군인과 군무원의 경우에는 별표 7의 특수지근무수당, 별표 10의 군인의 위험근무수당 및 별표 11의 특수업무수당[제14조의3의 군법무관수당을 포함하고, 별표 11의 제4호파목의 4)(부사관으로 복무한 기간이 3년을 초과한 부사관) 및 같은 목의 7(「병역법」 제20조의2에 따라 유급지원병으로 선발된 사람)의 수당은 제외한다]을 함께 지급할 수 없다.
      ③ 별표 11의 특수업무수당(교육공무원과 재외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은 제외하고, 제14조의3의 군법무관수당은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은 같은 별표에 따른 수당 간에 함께 지급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함께 지급할 수 있다.
      1. 별표 11의 각 수당과 같은 별표 제2호가목(연구업무수당) 5)부터 9)까지의 수당
      2. 별표 11의 각 수당[제4호다목(전산업무수당) 및 같은 호 사목(현업작업 장려수당)의 수당은 제외한다]과 같은 별표 제4호의 가목(민원업무수당)의 수당
      3. 현업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별표 11 제4호사목(현업작업 장려수당)의 수당과 같은 별표 제3호마목(안전관리수당) 및 파목(자동차 운전ㆍ정비업무수당)의 수당
      4. 경찰공무원 중 해양경과의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별표 11 제3호아목(선박 및 함정등근무수당)의 수당과 같은 별표 제1호가목(기술업무수당)의 수당
      5. 특허청의 심판관과 심사관에게 지급되는 별표 11 제4호거목(특허업무수당)의 수당과 같은 별표 제1호가목(기술업무수당)의 수당
      6. 지식경제부 소속 공무원 중 광산보안관에게 지급되는 별표 11의 제3호마목(안전관리수당)의 수당과 같은 별표 제1호가목(기술업무수당)의 수당
      7. 별표 11의 각 수당, 같은 별표 제4호파목의 4(부사관으로 복무한 기간이 3년을 초과한 부사관) 및 같은 목의 7(「병역법」 제20조의2에 따라 유급지원병으로 선발된 사람)의 수당
      8. 별표 11의 각 수당과 같은 별표 제4호아목(개방형직위 등 보전 및 전문직위수당)의 수당
      9. 산림청 산림항공관리본부 소속 기능직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별표 11 제3호자목(항공수당)의 수당과 같은 별표 제4호너목(화재진화수당)의 수당
      ④ 결근한 사람에게는 결근 매 1일에 대하여 특수지근무수당ㆍ위험근무수당ㆍ특수업무수당ㆍ업무대행수당ㆍ군법무관수당ㆍ정액급식비ㆍ교통보조비 및 직급보조비의 일액(월액을 그 달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을 빼고 지급한다.
      ⑤ 정직ㆍ직위해제 또는 휴직(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은 제외한다)으로 근무하지 아니한 달의 특수지근무수당ㆍ위험근무수당ㆍ특수업무수당ㆍ업무대행수당ㆍ군법무관수당 및 제18조부터 제18조의6까지에 따른 실비변상 등은 지급하지 아니하되, 특수업무수당 중 교원등에 대한 보전수당은 별표 4의 예에 따라 감액 지급하고, 감봉기간 중에는 특수지근무수당ㆍ위험근무수당ㆍ특수업무수당ㆍ업무대행수당 및 군법무관수당의 3분의 1을 감액 지급하며, 국외출장이나 국외파견기간(출장기간 및 파견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중에는 특수지근무수당ㆍ위험근무수당ㆍ특수업무수당(별표 11 제1호가목의 기술업무수당 및 같은 별표 제2호가목 연구업무수당의 1란 및 3란의 수당은 제외한다)ㆍ업무대행수당ㆍ군법무관수당 및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월중에 정직ㆍ직위해제 또는 휴직처분을 받거나 복직한 경우에는 실제로 근무한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며, 교육공무원이 연수를 목적으로 해외출장을 한 경우에는 별표 11 제2호의 가목(연구업무수당)ㆍ사목(교원 등에 대한 보전수당) 및 자목[교직수당(가산금 지급대상 중 2)부터 7)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의 가산금은 제외한다)]의 수당을 지급한다.
      ⑥ 연가ㆍ병가ㆍ공가ㆍ특별휴가 및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 중에는 이 영에서 정한 수당등을 지급한다. 다만, 무급인 특별휴가에 대해서는 특수지근무수당ㆍ위험근무수당ㆍ특수업무수당ㆍ업무대행수당ㆍ군법무관수당ㆍ정액급식비ㆍ교통보조비 및 직급보조비의 일액(월액을 그 달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을 빼고 지급한다.
      ⑦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징계의결요구가 기각되거나 법원에서 무죄선고를 받은 경우와 징계처분이나 면직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군인인 경우에는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 또는 항고심사위원회, 군무원인 경우에는 군무원인사소청심사위원회, 교원인 경우에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말한다)의 결정이나 법원의 판결로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에는 직위해제처분 등으로 지급하지 아니한 수당등(시간외근무수당은 정액지급분으로 한정하고, 연가보상비는 제외한다)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⑧ 일반계약직공무원에게는 일반직공무원 등에 준하여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⑨ 전문계약직공무원에게는 특수지근무수당ㆍ위험근무수당ㆍ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⑩ 재외공무원에게는 위험근무수당과 특수업무수당 중 별표 11 제1호부터 제4호까지(파목의 외무공무원 장려수당은 제외한다)의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대외직명대사 또는 대외직명공사로 임명된 사람에게는 재외근무수당을 제외하고는 각각 13등급 또는 14등급에게 지급하는 수당등과 같은 금액을 지급한다.
      ⑪ 「공무원보수규정」 제33조에 따른 고정급적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에게는 정근수당ㆍ관리업무수당ㆍ명절휴가비 및 가계지원비를, 성과급적연봉제 및 직무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에게는 정근수당ㆍ관리업무수당ㆍ성과상여금ㆍ교통보조비ㆍ명절휴가비 및 가계지원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⑫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휴직, 교육훈련 파견, 그 밖에 직위가 부여되지 아니하거나 직무등급이 배정되어 있지 아니한 직위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직전 직위의 직무등급에 따라 수당등을 지급한다.
    제20조(근무연수의 계산통보) 「공무원보수규정」 제7조에 따른 호봉 획정과 승급 시행권자는 매달 1일 현재를 기준으로 공무원의 근무연수 변동사항을 보수지급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규 채용 등으로 새로 근무연수를 산정하거나 경력합산 등으로 근무연수가 변동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1조(정년퇴직ㆍ명예퇴직ㆍ조기퇴직 또는 자진퇴직하는 공무원에 대한 수당등의 지급) 공무원이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제4항, 제74조의2 또는 제74조의3에 따라 퇴직하는 경우(그 달 1일자로 퇴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공무원보수규정」 제2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수당등(징계처분이나 그 밖의 사유로 수당등이 감액된 경우에는 감액된 금액)의 전액을 지급한다.
    제22조(시간제계약직공무원 및 시간제근무를 하는 공무원에 대한 수당등의 지급) ① 「계약직공무원규정」 제2조제4항에 따른 시간제계약직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등은, 시간제일반계약직공무원의 경우에는 일반계약직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등을 기준으로, 시간제전문계약직공무원의 경우에는 전문계약직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등을 기준으로 하여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고,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3제1항,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제7조의4제1항, 「계약직공무원규정」 제9조의5제1항, 「고용직공무원규정」 제7조의4제1항 및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30조의2제2항에 따라 시간제근무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등은 해당 공무원이 정상근무할 때에 지급받을 수당등을 기준으로 하여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다만, 정액급식비와 교통보조비는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당등의 지급에 필요한 지급액의 산정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제23조(총액인건비제의 운영에 관한 특례) ① 「공무원보수규정」 제74조제1항에 따른 총액인건비제를 운영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책임운영기관의 장은 제7조의2, 제12조부터 제17조까지, 제17조의2, 제18조, 제18조의2, 제18조의5 및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소속 공무원에 대한 수당지급액ㆍ지급범위 또는 지급방법을 달리 정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수당을 신설ㆍ통합 또는 폐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보수규정」 제74조제4항의 보수조정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소속 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당지급액ㆍ지급범위 또는 지급방법을 달리 정하거나, 수당을 신설ㆍ통합 또는 폐지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별표 2, 별표 2의2부터 별표 2의4까지, 별표 4부터 별표 6까지, 별표 6의2, 별표 7, 별표 7의2, 별표 8부터 별표 10까지 및 별표 10의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1 제1호가목란, 제2호가목란ㆍ사목란ㆍ자목란, 제3호다목란ㆍ라목란ㆍ마목란ㆍ아목란ㆍ자목란ㆍ카목란ㆍ파목란, 제4호가목란ㆍ나목란ㆍ다목란ㆍ라목란ㆍ마목란ㆍ바목란ㆍ사목란ㆍ아목란ㆍ자목란ㆍ차목란ㆍ파목란ㆍ하목란ㆍ거목란ㆍ너목란ㆍ더목란ㆍ러목란 및 제5호나목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술 분야
    가. 기술업무수당
    1) 「공무원임용령」 별표 1의 기술직군의 각 직렬의 공무원(4급 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의 경우 해당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
    2) 외교통상부 소속의 외교정보기술직렬 외무공무원
    3) 「경찰공무원임용령」 제3조제1항에 규정된 해양경과의 경찰공무원 및 함정의 정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과 정보통신경과의 경찰공무원
    4) 소방기관에서 유무선통신 조작업무에 종사하는 소방공무원
    5)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별표 1의 시설ㆍ전기전자ㆍ정보통신ㆍ기계금속ㆍ병기ㆍ탄약ㆍ차량ㆍ함정ㆍ항공ㆍ보건ㆍ시험분석ㆍ기상 또는 산업응용의 직군 및 정보직군의 기술정보직렬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기술업무 분야에 직접 종사하는 군무원
    6)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 제2호의 지도직공무원
    5급ㆍ5등급ㆍ경정ㆍ소방령 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경력직공무원:
    월 50,000원 이하
    6급ㆍ7급ㆍ3등급ㆍ4등급ㆍ경감ㆍ경위ㆍ소방경ㆍ소방위: 월 30,000원 이하
    8급ㆍ2등급ㆍ경사ㆍ소방장 이하 :
    월 20,000원 이하
    지도관: 월 60,000원 이하
    지도사: 월 50,000원 이하
    (가산금)
    가) 기술업무수당 지급대상자 중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ㆍ기능 분야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기술사에게는 월 50,000원 이하, 기능장ㆍ기사에게는 월 30,000원 이하, 산업기사에게는 월 20,000원 이하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나) 행정안전부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소속 공무원으로서 감정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기술직공무원, 지식경제부 및 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통신직공무원으로서 전자교환기술업무 또는 위성통신기술 운용에 따른 기술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4급 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의 경우 해당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 교육과학기술부 소속 공무원 중 원자력발전소 주재관으로서 안전규제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및 기상청 소속 공무원으로서 기상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의 경우 5급 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에게는 월 25,000원 이하, 6급 이하의 일반직공무원에게는 월 20,000원 이하를 가산하여 지급한다.7) 특수무기의 주정비기술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하는 군인과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기술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하는 군인중 특히 우수한 실무기술자
    8)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ㆍ기능장ㆍ기사 또는 산업기사의 자격증을 가진 군인으로서 해당 기술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과 학사 학위를 소지한 군인으로서 해당 기술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하는 사람월 50,000원 이하
    9) 7)에 해당하는 업무 또는 기상예보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하는 군인,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능사의 자격증을 가지고 해당 기술 분야에 종사하는 군인 및 학사 학위를 소지하고 해당 기술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하는 군인월 40,000원 이하
    10) 7)에 해당하는 업무 또는 기상예보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하는 군인과 정비를 주임무로 하는 부대의 정비기술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하는 군인월 30,000원 이하
    2. 교육 및
    연구 분야
    가. 연구업무수당
    1) 통일부 및 교육과학기술부 소속 별정직공무원으로서 연구업무를 담당하는 사람5급상당 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 월 25,000원 이하
    6급상당 및 7급상당: 월 15,000원 이하
    8급상당 이하: 월 10,000원 이하2) 「교육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교육공무원 중 장학관ㆍ교육연구관ㆍ장학사 및 교육연구사. 다만, 교육과학기술부ㆍ국사편찬위원회ㆍ교육과학기술연수원ㆍ국립국제교육원, 학술원사무국,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국립특수교육원 및 국립대학교에 근무하는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으로서 4급상당 이상의 직(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직위를 포함한다)에 보직된 사람과 부교육감인 장학관은 제외한다.
    가) 지급액
    ○장학관ㆍ교육연구관
    ●5년 이상: 월 22,000원
    ●5년 미만: 월 37,000원
    ○장학사ㆍ교육연구사
    ●5년 이상: 월 17,000원
    ●5년 미만: 월 32,000원
    나) 지급방법
    (1) 「공무원보수규정」 별표11을 적용받는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서 4급상당 이상의 직(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직위를 포함한다)에 보직된 사람의 월 지급액은 5년 이상이면 7,000원, 5년 미만이면 22,000원으로 한다.
    (2)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를 적용받는 장학관ㆍ교육연구관의 월지급액은 5년 이상이면 5,000원, 5년 미만이면 20,000원으로 한다.
    (비고)
    1. 교육공무원의 근속연수는 매달 1일 현재를 기준으로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2 교육공무원등의 경력환산율표에 따라 계산한다.
    2. 지급대상란의 2)의 해당자가 9)에도 해당되는 경우에는 각각의 해당 금액을 함께 지급할 수 있다.3) 연구직공무원 월 80,000원 이하4) 행정안전부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및 국립방재교육연구원 소속 별정직공무원으로서 감정 및 연구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사람5급상당 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 월 50,000원
    6급상당 및 7급상당: 월 35,000원
    8급상당 이하: 월 30,000원
    5) 각급 공무원 훈련기관(지방자치단체가 설치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을 포함한다)에서 직접 강의를 담당하는 공무원(군인 및 교육공무원과 중앙공무원교육원ㆍ통일교육원ㆍ외교안보연구원ㆍ경찰대학ㆍ국방대학교 및 그 밖의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ㆍ전임강사 및 조교는 제외한다), 법무부 소속 공무원 중 소년원ㆍ치료감호소 또는 교도소 등에서 직업훈련을 담당하거나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공무원, 보건복지가족부 소속 국립재활원에서 심신장애자의 직업훈련, 특수교육 및 전문요원 양성교육을 담당하는 공무원, 국립정신보건교육ㆍ연구센터에서 교육훈련을 담당하는 공무원 중 전임강사, 농촌진흥청 소속 공무원 중 농기계교육훈련을 담당하는 교관요원가) 지급액
       5급(5급상당 포함)ㆍ경정ㆍ소방령 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월 60,000원
       6급(6급상당 포함)ㆍ경감ㆍ소방경 이하: 월 40,000원
    나) 지급방법
       지급 범위와 지급방법 등은 해당 교육훈련 실시기관의 소속 장관이 정한다.
    다)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직접 강의를 담당하는 국가공무원에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업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비고) 다만 지급대상란의 5)의 해당자가 9)에도 해당되는 경우에는 각각의 해당 금액을 함께 지급할 수 있다.6)국방대학교ㆍ사관학교ㆍ육군3사관학교 또는 국군간호사관학교의 교수 중 장기복무장교와 3년을 초과하여 복무하는 군인 및 군무원국방대학교ㆍ사관학교 및 국군간호사관학교의 전임강사 이상, 육군3사관학교의 부교수 이상: 월 40,000원
    육군3사관학교의 조교수 및 전임강사: 월 35,000원7)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의 일반학 교관인 군인월 20,000원8) 3년을 초과하여 복무하는 사람으로서 군사학 전문교육기관(신병교육기관은 제외한다)에서 직접 강의를 담당하는 교관인 군인 및 군무원영관 및 4급 이상: 월 30,000원
    위관 및 5급ㆍ6급: 월 20,000원
    부사관 및 7급 이하: 월 15,000원9)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설치된 학생수련기관 등 교육연수기관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과 중앙공무원교육원ㆍ통일교육원ㆍ외교안보연구원ㆍ경찰대학ㆍ국방대학교 및 그 밖의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ㆍ전임강사구 분월 지급액원장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ㆍ전임강사
    부장
    장학관ㆍ교육연구관ㆍ장학사ㆍ교육연구사ㆍ교사 110,000원
    110,000원
    100,000원
    80,000원 (비고)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ㆍ전임강사가 부장인 경우에는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ㆍ전임강사의 월 지급액을 적용한다.
    사. 교원 등에
    대한 보전수당
    1) 국공립의 유치원 또는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원(특수학교에 설치된 유치원 과정 또는 초등학교 과정을 담당하는 교사와 유치원 과정 또는 초등학교 과정인 특수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을 포함한다)
    2) 국공립의 중학교ㆍ고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중학교ㆍ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 특수학교에 설치된 중학교 과정 또는 고등학교 과정을 담당하는 교사와 중학교 과정 또는 고등학교 과정인 특수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을 포함한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ㆍ벽지지역에 있는 학교에 근무하는 사람
    나) 가)외의 지역에 있는 학교에서 5년 미만 근무한 사람
    3) 국공립의 대학 및 전문대학(사범학교ㆍ교육대학ㆍ한국방송통신대학 및 산업대학, 대학 및 전문대학에 준하는 각종학교와 중앙공무원교육원ㆍ통일교육원ㆍ외교안보연구원ㆍ경찰대학ㆍ국방대학교 및 그 밖의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을 포함한다)에 근무하는 조교를 제외한 교원 중 5년 미만 근무자. 다만, 법령에 따른 직(職)에 겸보(兼補)된 사람은 제외한다. 구    분월지급액1)의 해당자
    ● 5년 이상
    ● 5년 미만
    2)의 가)해당자
    ● 5년 이상
    ● 5년 미만
    2)의 나)해당자
    3)의 해당자
    8,000원
    23,000원
    3,000원
    18,000원
    15,000원
    20.000원(가산금)
    지급대상란 1)의 경우 유치원 또는 초등학교(특수학교의 유치원 과정 또는 초등학교 과정과 유치원 과정 또는 초등학교 과정인 특수학교를 포함한다)의 원장 또는 교장에게는 월 67,000원, 원감 또는 교감에게는 월 57,000원, 보직교사에게는 월 52,000원, 교사에게는 월 47,000원을 각각 가산하여 지급한다.
    (비고)
    교육공무원의 근속연수는 매달 1일 현재를 기준으로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2 교육공무원등의 경력환산율표에 따라 계산한다. 자. 교직수당
    교육장ㆍ장학관ㆍ교육연구관ㆍ장학사 및 교육연구사와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 다만, 다음 가산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교원에게는 가산금을 지급하되, 그 사유가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각각의 해당 가산금을 함께 지급할 수 있다. 월 250,000원
    (가산금 지급대상)
    1)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 중 매달 1일 현재를 기준으로 30년 이상의 교육경력(「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 「고등교육법」 제1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규정된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말한다)이 있고 55세 이상인 교사(가산금)
    월 50,000원2)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 학교에 근무하는 보직교사 월 70,000원3) 고등학교 이하에 근무하는 교원 중 다음의 해당자
    가) 국공립의 특수학교에 근무하는 교원 및 특수학급을 담당하는 교원
    나) 원아 또는 학생의 전체가 미감아인 유치원ㆍ초등학교 또는 초등학교 분교장에 근무하는 교원과 유치원 또는 초등학교의 미감아가 있는 학급을 직접 담당하는 교원
    다) 국립의 국악학교 및 국악고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원
    라) 고등학교 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의 겸직 교원
    마) 유치원ㆍ초등학교ㆍ특수학교의 등하교 통학버스에 월 10회 이상 동승하는 사람(운전만을 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가) 및 나)의 해당자: 월 70,000원
    다) 및 라)의 해당자: 월 50,000원
    마)의 해당자: 월 30,000원
    (비고)
    가)부터 라)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이 마)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각각의 가산금을 함께 지급할 수 있다.4)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 중 학급담당교원 월 110,000원5) 농업ㆍ수산ㆍ해운 또는 공업계의 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고등학교의 교장ㆍ교감과 다음의 표시과목에 해당하는 교원자격증을 가지고 해당 교과목을 담당하는 실과담당교원
    가)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제2조제2항에 따른 표시과목 중 공업ㆍ토목ㆍ건축ㆍ기계ㆍ자동차ㆍ전기ㆍ전자ㆍ통신ㆍ화공ㆍ섬유ㆍ금속ㆍ자원ㆍ공예ㆍ요업ㆍ식품가공ㆍ조선ㆍ인쇄ㆍ전자기계ㆍ전자계산기ㆍ전자계산ㆍ환경공업ㆍ디자인ㆍ의상ㆍ사진ㆍ중기ㆍ농업ㆍ임업ㆍ축산ㆍ원예ㆍ잠업ㆍ농업토목ㆍ농업기계ㆍ조경ㆍ농산물유통ㆍ수산업ㆍ어업ㆍ양식ㆍ항해ㆍ기관ㆍ냉동
    나)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2조제3항에 따른 농업계ㆍ공업계 및 수산해운계의 각 표시과목호봉별월 지급액31 ~ 40
    22 ~ 30
    14 ~ 21
    9 ~ 13
    5 ~ 8
    1 ~ 450,000원
    45,000원
    40,000원
    35,000원
    30,000원
    25,000원다만, 기계공업고등학교(서울공업고등학교ㆍ부산공업고등학교 및 성동공업고등학교를 포함한다)의 교장ㆍ교감 및 기계과목의 교원자격증을 가지고 그 교과목을 담당하는 교사와, 전자공업고등학교의 교장ㆍ교감 및 전기ㆍ전자ㆍ통신 과목의 교원자격증을 가지고 그 과목을 담당하는 교사에게는 월 10,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6)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 근무하는 보건교사월 30,000원7) 병설 유치원의 원장ㆍ원감을 겸임하는 초등학교 교장ㆍ교감 겸임교장: 월 100,000원
    겸임교감: 월 50,000원
    3. 특수장비
    취급 분야다. 방송ㆍ신문ㆍ영화 및 마이크로필름 제작업무수당1) 국방부 및 농촌진흥청에서 방송ㆍ신문 또는 영화 제작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2)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방송 또는 영화 제작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3) 행정안전부ㆍ국방부 및 병무청에서 마이크로필름 제작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5급(5급상당 포함) 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월 35,000원 이하
    6급(6급상당 포함) 및 7급(7급상당 포함): 월 25,000원 이하
    8급(8급상당 포함) 이하 및 기능직: 월 20,000원 이하라. 항로표지관리업무수당항로표지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기능직공무원기능6급 이상: 월 22,000원 이하
    기능7급: 월 16,000원 이하
    기능8급: 월 13,000원 이하
    기능9급이하 : 월 10,500원 이하마. 안전관리
    수당
    1) 「전기사업법」에 따라 전기안전관리담당자 및 보조원으로 선임된 사람ㆍ전기안전관리담당자: 월 30,000원  이하
    ㆍ전기안전관리보조원: 월 15,000원 이하2)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 및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라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
    ㆍ월 10,000원 이하
    3) 「광산보안법」에 따라 광산보안관으로 임명된 사람ㆍ5급 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월 20,000원 이하
    ㆍ6급 이하: 월 15,000원 이하4)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ㆍ보건관리자로 선임된 사람
    ㆍ안전관리자: 월 30,000원 이하
    ㆍ보건관리자: 월 20,000원 이하
    아. 선박 및 함정
    등 근무수당
    1) 교육과학기술부ㆍ보건복지가족부ㆍ농림수산식품부 및 국토해양부ㆍ관세청ㆍ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 및 서울특별시 한강순찰대 소속 경찰공무원으로서 월 10일 이상 선박에 근무하는 공무원
    가) 지급액
    5급 이상 공무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조교수 이상 : 월 39,000원 이하
    6급ㆍ기능6급 이상ㆍ전임강사 및    경감: 월 32,000원 이하
    7급ㆍ기능7급ㆍ조교 및 경위:
    월 25,000원 이하
    8급ㆍ기능8급 및 경사 이하:
    월 20,000원 이하
    (가산금)
    농림수산식품부 소속 어업지도선 및 관세청 소속 세관감시선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는 월 10,000원 이하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나) 지급방법
    1개월 간의 항해일수가 기준일수에 미달되는 경우에도 2개월 간의 항해일수를 모두 합하여 10일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1개월분의 수당을 지급한다.2) 함정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 및 소방공무원1) 경찰공무원계  급월 지급액경비함정근무자특수함정근무자경  정
    경  감
    경  위
    경  사
    경  장
    순  경
    전투경찰순경172,000원
    141,000원
    133,000원
    122,000원
    112,000원
    92,000원
    20,000원123,000원
    101,000원
    95,100원
    87,800원
    80,500원
    65,800원
    20,000원2) 소방공무원계  급월 지급액소방령 이상
    소 방 경
    소 방 위
    소 방 장
    소 방 교
    소 방 사65,000원
    50,000원
    37,000원
    34,000원
    30,000원
    21,000원(가산금)
    가) 함정장에게는 해당 함정수당 지급액에 월 20,000원을 가산 지급한다.
    나) 해양경찰청 소속 함정근무자(전투경찰순경은 제외한다)에게는 출동일수마다 7,000원의 가산금을 지급한다.
    3) 함정승무원으로서 3개월에 1회 이상 출동하는 군인 및 군무원
    가) 지급액
    (1) 하사 이상의 군인 및 군무원
      ㆍ특수함승무원 : 월봉급액의 150% 이하
      ㆍ그 밖의 함정승무원 : 월봉급액의
                             80% 이하
    (2) 병
       국방부장관이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금액
    나) 지급방법
    (1) 하사에 대해서는 그 최저 호봉의
        봉급액을 기준으로 한다.
    (2) 수당의 지급 범위 및 지급액의
       구체적 내용은 소속 장관이 정한다.4) 수륙양용 궤도차량에서 근무하는 군인
    가) 지급액
    (1) 하사 이상 : 월봉급액의 55% 이하
    (2) 병: 국방부장관이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금액
    나) 지급방법
    수당의 지급 범위 및 지급액의 구체적   내용은 소속 장관이 정한다.자. 항공수당
    1) 항공기 조종사 및 항공기의 정비사인 경찰공무원구 분조종사정비사ㆍ전탐사경정 이상
    경    감
    경    위
    경    사
    경    장
    순    경631,700원
    505,300원
    404,200원
    323,400원
    258,600원
    205,900원313,400원
    279,100원
    217,800원
    196,000원
    184,200원
    174,200원2) 조종사, 조종교관, 비행전술장교 및 해상초계기 조작사로서 분기에 1회 이상 비행하는 군인 및 군무원가) 지급액
       월봉급액의 150% 이하
    나) 지급방법
       이 수당의 지급 범위 및 지급액의 구체적 내용은 소속 장관이 정한다. 3) 항공기 동승 근무자로서 분기에 1회 이상 비행하는 군인 및 군무원가) 지급액
      월봉급액의 120% 이하
    나) 지급방법
       이 수당의 지급 범위 및 지급액의 구체적 내용은 소속 장관이 정한다. 4)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 중 해양오염 감시 및 방제 업무를 위한 항공기 동승 근무자로서 1개월에 1회 이상 비행하는 공무원 및 산림청 산림항공관리본부에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항공기에 탑승하여 산불진화 및 항공방제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기능직 공무원 5급 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월 50,000원
    6ㆍ7급: 월 40,000원
    8ㆍ9급: 월 30,000원
    기능직: 월 20,000원5) 산림청의 산림항공관리본부에서 항공기를 직접 조종하는 일반직공무원 5급 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월 240,000원
    카. 경찰특수전술
    업무수당
    1) 대테러 특수전술업무를 주된 임무로 하여 조직된 경찰특공대 소속 경찰공무원
    계     급월 지급액경     정
    경     감
    경     위
    경     사
    경     장
    순     경65,000원
    60,000원
    55,000원
    50,000원
    45,000원
    40,000원2) 간첩의 침투봉쇄 및 그 작전에 종사하는 경찰공무원  월 20,000원 이하3) 집회ㆍ시위 관리를 직접 담당하는 경찰관부대 소속의 경찰공무원  월 80,000원 이하파. 자동차 운전ㆍ정비업무수당
    자동차(중기를 포함한다) 운전 또는 정비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군인은 제외한다)가) 경찰공무원 및 제1종 대형운전면허를 소지하지 아니한 소방공무원: 월 20,000원 이하
    나) 제1종 대형운전면허를 소지한 소방공무원: 월 40,000원이하
    다) 조종하기 쉬운 소형의 중기 조종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월 20,000원 이하
    라) 자동차 정비(중기 정비를 포함한다)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월 20,000원 이하
    마) 그 밖에 기능직공무원인 운전원: 월 40,000원 이하4. 특수행정
      분야
    가. 민원업무수당
    각급 행정기관에 설치된 민원실에서 민원창구를 담당하며 상시로 직접 민원서류를 취급하는 공무원가) 지급액
      월 30,000원 이하
    나) 지급방법
      민원업무수당의 지급대상 기관 및 범위는 소속 장관이 정한다.나. 국세심판수당
    조세심판원 소속 공무원 중 국세심판관ㆍ조사관(조세심판원 행정실장 포함)월 40,000원 이하
    다. 전산업무수당
    전산업무(천공ㆍ검공 및 자료 입출력업무는 제외한다)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군인 및 군무원은 제외한다)가) 지급액
    ㆍ3년 이상 근무자: 월 50,000원 이하
    ㆍ1년 이상 3년 미만 근무자: 월 30,000원 이하
    ㆍ1년 미만 근무자: 월 20,000원 이하
        이 경우 근무연수는 공무원으로서      직접 전산업무를 담당한 연수를       말한다.
    나) 지급방법
       전산업무수당 지급대상 중 전산직렬 공무원(4급 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의 경우 전산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과 전산요원인 별정직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은 소속 장관이 정한다.라. 법제업무 및
    감사원 근무수당
    1) 법제처 소속 공무원
    2) 감사원 소속 공무원(감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월 40,000원 이하
    3급 및 4급: 월 33,000원 이하
    5급: 월 20,000원 이하
    6급: 월 10,000원 이하
    7급: 월 6,500원 이하
    8급: 월 4,000원 이하
    9급: 월 2,600원 이하마. 계호 및 보호업무수당
    1) 법무부 소속 공무원 중 치료감호소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2) 법무부 소속 공무원 중 교도소(소년교도소ㆍ구치소 포함)ㆍ소년원ㆍ소년분류심사원ㆍ외국인보호소, 출입국관리사무소 및 보호관찰소에서 계호업무 또는 보호ㆍ관찰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경비교도는 제외한다)
    3) 국방부 소속 공무원 중 군인교도소에서 계호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군인(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와 병인 군인은 제외한다) 및 군무원
    4) 통일부 소속 공무원 중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무소에서 보호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월 170,000원 이하
    바.국제공항 및 출입국항
    근무수당
    1) 법무부의 출입국관리사무소, 농림수산식품부의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국립식물검역원 및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보건복지가족부의 국립검역소, 국토해양부의 지방항공청 및 항공교통관제소, 지식경제부의 국제우편물류센터, 식품의약품안전청, 기상청, 검찰청, 관세청 및 병무청 소속 공무원 중 국제공항(외국인이 출입하는 군용비행장을 포함한다)에 근무하는 일반직ㆍ별정직(전산업무담당 제외) 및 기능직공무원
    2) 출입국항에서 외국을 왕래하는 선박에 승선한 여객 및 적재화물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1항제2호, 제3호 및 제6호에 따른 출입 장소에서 상시 통관ㆍ감시ㆍ검역 등 출입국(경)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일반직 및 기능직공무원월 50,000원 이하
    사. 현업작업
       장려수당
    지식경제부ㆍ방송통신위원회 및 국립의료원 소속 공무원 중 현업작업(現業作業)에 종사하는 6급 이하 일반직공무원, 기능직공무원 및 고용직공무원
    가) 지급액
    ㆍ지식경제부ㆍ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공무원: 월 70,000원 이하
    ㆍ국립의료원 소속 공무원: 월 40,000원 이하
    나) 지급방법
      수당의 지급대상ㆍ지급구분ㆍ지급방법과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소속 장관이 정한다.
    아. 개방형직위 등 보전 및 전문직위수당
    1)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4 및 제28조의5에 따라 공모 과정을 거쳐 개방형 직위 또는 공모직위(소속 장관을 달리하여 임용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임용되어 근무하는 경력직공무원 및 같은 법 제32조의2에 따른 행정기관 상호간의 인사교류 대상 직위(중앙인사관장기관이 정한 직위만 해당한다)에 임용되어 근무하는 경력직공무원
    계급ㆍ직무등급월 지급액고위공무원단 가등급부터 마등급까지, 9등급부터 12등급까지300,000원3급, 과장급 9등급200,000원4급, 6등급부터 8등급까지100,000원5급, 5등급 이하50,000원(가산금)
      소속 장관을 달리하여 임용되거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교류임용되는 사람에게는 월 500,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비고)
      1. 지급대상란의 1)의 해당자가 2)   또는 별표 15의 (비고) 제2호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난의 규정을 적용한다.
      2. 위 계급ㆍ직무등급에는 이에 상당하는 연구관ㆍ연구사, 지도관ㆍ지도사, 장학관ㆍ장학사를 포함한다.2) 「공무원임용령」 제43조의3 또는 공무원임용 관계 법령에 따라 전문관으로 선발되어 해당전문직위에서 전문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근무기간월 지급액4급 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5급 이하1년 미만
    1년 이상 2년 미만
    2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50,000원
    70,000원
    100,000원
    140,000원
    170,000원30,000원
    50,000원
    80,000원
    120,000원
    150,000원(가산금)
    외국어능력이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가등급 해당자인 경우에는 월 80,000원을, 나등급 해당자인 경우에는 월 40,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비고)
    근무기간은 전문관으로 선발되어      해당 전문직위에서 근무한 날부      터 계산한다.
    자. 사서수당
    사서직공무원(4급 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의 경우 사서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하며, 사서직군무원을 포함한다)5급 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월 30,000원 이하
    6급 이하: 월 20,000원 이하차. 범죄수사
    업무수당
    1) 검찰청 소속 공무원 중 범죄사건의 수사, 범죄정보의 수집 및 검사의 명을 받아 수사에 관한 사무와 형사재판의 집행사무에 직접 종사하는 5급 이하의 검찰사무직 공무원 및 감정업무에 종사하는 5급 이하의 별정직공무원
    2) 감식업무에 종사하거나 고소ㆍ고발 등 민원사건을 전담하여 조사ㆍ처리하는 수사경찰공무원월 40,000원 이하파. 외무공무원
    ㆍ군인 등의 장려수당
    1) 3년을 초과하여 복무하는 군인 중 정밀고가장비 등 특수장비 조작ㆍ운용요원
    2) 3년을 초과하여 복무하는 군의관 등의 특수장교
    3) 3년을 초과하여 복무하는 군인 중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특수기술자
    4) 부사관으로 복무한 기간이 3년을 초과한 부사관
    5)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특수분야 종사 군무원
    6) 해당 직무등급에서 일정 기간 이상의 근무경력을 가진 외무공무원중 근무 실적이 우수한 사람
    7) 「병역법」 제20조의2에 따라 유급지원병으로 선발된 사람가) 지급액
    1)의 해당자: 월 35,000원 이하
    2)의 해당자: 월 950,000원 이하
    3)의 해당자: 월 130,000원 이하
    4)의 해당자: 월 200,000원 이하
    5)의 해당자: 월 110,000원 이하
    6)의 해당자 :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대우공무원수당에 준하는 금액
    7)의 해당자: 월 900,000원 이하
    나) 지급방법
    수당의 지급대상ㆍ지급기준ㆍ지급방법과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소속 장관이 정한다.
    하. 의료업무
    등의 수당1) 의무ㆍ약무ㆍ간호직 공무원(4급 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의 경우 의무ㆍ약무ㆍ간호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의료법」 제2조제2항 및 「약사법」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한 해당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간호군무원 및 약무직렬 군무원을 포함한다)(월 지급액, 단위: 원)의무직렬 공무원약무직렬공무원간호직렬공무원지역별자  격금   액가
    (군지역)전문의
    일반의950,000
    850,00070,00050,000나
    (다ㆍ라 외의
      시지역)전문의
    일반의850,000
    750,000다
    (라 외의 도청 소재지인 시지역)전문의
    일반의750,000
    650,000라
    (특별시ㆍ
      광역시지역)전문의
    일반의700,000
    600,000(가산금)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부검업무에 직접 종사하거나, 경찰병원에서 치안 상황에 의하여 부상당한 전ㆍ의경 및 경찰공무원의 진료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의무직공무원(4급 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의 경우 부검ㆍ진료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에게는 월 200,000원(국립과학수사연구소 부검업무 직접 종사자에게는 월 1,000,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비고)
    광역시의 읍ㆍ면과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에 따른 행정특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의 읍ㆍ면에 있는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가지역의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2)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일반직공무원(일반군무원을 포함한다) 중 의료기사월 50,000원
    3)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조에 따른 가축방역 및 동물ㆍ축산물의 검역업무와 「축산물가공처리법」에 따라 가축 또는 축산물의 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공무원임용령」 별표 1의 수의직렬 공무원(4급 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의 경우 수의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하며, 수의담당군무원을 포함한다) 중 수의사 면허소지자로 한정한다]월 70,000원
    거. 특허업무
    수당
    특허청 소속 공무원 중 특허심사ㆍ심판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심사관 또는 심판관5년 이상: 월 50,000원 이하
    5년 미만: 월 30,000원 이하
    이 경우 근무연수는 특허청의 심사관 또는 심판관으로 근무한 경력을 말한다.너. 화재진화
    수당
    1) 화재 현장에서 인명구조 및 화재진화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소방공무원(119안전센터ㆍ119지역대 및 구조대에서 근무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월 80,000원 이하
    2) 산림청 산림항공관리본부에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항공기에 탑승하여 산불진화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기능직공무원 및 산림청 소속 공무원으로서 산불조심기간 중 산불진화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월 40,000원 이하
    더. 남북경협업무수당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에서 경협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별정직 공무원: 월 700,000원 이하
    4급(4급상당 포함): 월 600,000원 이하
    5급(5급상당 포함): 월 500,000원 이하
    6ㆍ7급(6ㆍ7급상당 포함): 월 400,000원 이하
    8ㆍ9급(8ㆍ9급상당 포함): 월 300,000원 이하
    기능직: 월 200,000원 이하러. 경호수당대통령실 경호처 소속 경호공무원(경호공무원 정원을 대체하여 운영하는 일반직ㆍ별정직ㆍ계약직공무원을 포함한다)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3급 이상(3급상당 이상 포함): 월 500,000원 이하
    4급(4급상당 포함): 월 400,000원 이하
    5급(5급상당 포함): 월 300,000원 이하
    6급 이하 (6급상당 이하 포함): 월 200,000원 이하
    5. 재외직분야가. 재외근무수당재외공관에 근무하는 재외공무원1) 지급액
      가) 달러지급국                                            (월 지급액, 단위: 미합중국 달러)
    구분
    계급
    직무등급가지역나지역다지역라지역마지역바지역사지역아지역자지역차지역14등급3,459 3,672 3,886 4,058 4,271 4,483 4,655 4,826 4,998 5,210 1급,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12ㆍ13등급, 소장ㆍ준장2,957 3,139 3,322 3,469 3,651 3,833 3,979 4,126 4,272 4,454 2ㆍ3급, 고위공무원단 나등급, 9등급부터 11등급까지, 대령ㆍ중령2,407 2,555 2,705 2,824 2,972 3,120 3,239 3,359 3,478 3,6264급, 6등급부터 8등급까지, 소령2,088 2,217 2,346 1,450 2,578 2,706 2,810 2,913 3,017 3,145 5급, 5등급, 대위1,913 2,030 2,149 2,244 2,362 2,479 2,574 2,669 2,764 2,881 6급, 4등급1,737 1,844 1,952 2,038 2,145 2,252 2,338 2,424 2,510 2,617 7급, 3등급1,594 1,692 1,791 1,870 1,968 2,066 2,145 2,224 2,303 2,401
      나) 현지화 지급국                                                   (월 지급액)
    구분
    계급
    직무등급싱가포르,
    브루나이
    (싱가포르달러)일본,
    요코하마
    (엔)고베, 나고야,
    니가타, 삿포로,
    센다이, 오사카,
    후쿠오카,
    히로시마(엔)영국
    (파운드)폴란드,
    슬로바키아,
    체코, 헝가리,
    루마니아,
    불가리아,
    세르비아
    (유로)14등급6,872637,406582,6883,0973,7241급,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12ㆍ13등급, 소장ㆍ준장5,875543,332498,1052,6473,1782ㆍ3급, 고위공무원단 나등급, 9등급부터 11등급까지, 대령ㆍ중령4,782441,216405,4662,1552,5834급, 6등급부터 8등급까지, 소령4,149383.,490351,7611,8692,2485급, 5등급, 대위3,800349,756322,2241,7122,0536급, 4등급3,452319,161292,6871,5551,8747급, 3등급3,167291,050268,5201,4271,711
    구분
    계급
    직무등급스페인,
    라스팔마스,
    그리스,
    포르투갈,
    크로아티아
    (유로)터키,
    이스탄불
    (유로)아일랜드,
    오스트리아,
    프랑크푸르트,
    교황청, 벨기에,
    이탈리아, 밀라노,
    독일, 본, 함부르크,
    프랑스, 오이시디,
    네덜란드(유로)핀란드
    (유로)덴마크
    (크로네)14등급4,2324,3184,4034,57235,2531급,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12ㆍ13등급, 소장ㆍ준장3,6113,6823,7533,89830,0512ㆍ3급, 고위공무원단 나등급, 9등급부터 11등급까지, 대령ㆍ중령2,9332,9923,0503,16724,4094급, 6등급부터 8등급까지, 소령2,5512,6022,6532,75321,2925급, 5등급, 대위2,3282,3752,4212,51319,3666급, 4등급2,1272,1692,2112,29417,6777급, 3등급1,9391,9772,0152,09016,115
    구분
    계급
    직무등급노르웨이
    (크로네)스웨덴
    (크로나)스위스,
    제네바
    (프랑)캐나다,
    밴쿠버,
    몬트리올,
    토론토
    (달러)호주,
    시드니
    (달러)뉴질랜드,
    오클랜드
    (달러)14등급42,52343,5137,8985,7036,0778,2641급,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12ㆍ13등급, 소장ㆍ준장36,24837,0926,7334,8665,1837,0502ㆍ3급, 고위공무원단 나등급, 9등급부터 11등급까지, 대령ㆍ중령29,42830,1355,4663,9554,2135,7294급, 6등급부터 8등급까지, 소령25,59026,1954,7533,4403,6664,9865급, 5등급, 대위23,33023,9134,3333,1403,3474,5526급, 4등급21,28921,8273,9542,8663,0564,1567급, 3등급19,41919,8923,6072,6162,7883,792
    구분
    계급
    직무등급대만
    (달러)시안, 광저우, 선양, 청두, 칭다오
    (런민비)중국, 상하이
    (런민비)14등급163,27529,61130,9221급,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12ㆍ13등급, 소장ㆍ준장139,18125,31426,4342ㆍ3급, 고위공무원단 나등급, 9등급부터 11등급까지, 대령ㆍ중령112,99720,60921,5194급, 6등급부터 8등급까지, 소령98,25817,87718,6695급, 5등급, 대위89,58216,37517,0996급, 4등급81,74214,87415,5307급, 3등급74,56413,64714,249
    비고: 위 가) 및 나) 표에 규정되지 않은 계급의 공무원에 대하여 수당의 지급을 위한 계급을 적용할 때에는「공무원임용령」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정한 임용예정계급상당경력기준에 따른다.
    (가산금 및 환율 변경에 따른 조정)
      가) 재외공무원중 특히 권장할 필요가 있는 특수외국어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아래의 금액을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월 지급액, 단위: 미합중국달러)
    등급
    구분1급2급3급제1종 특수외국어(불어ㆍ독어ㆍ서반아어)월 300달러 이하월 250달러 이하월 200달러 이하제2종 특수외국어(러시아어ㆍ아랍어ㆍ말레이-인도네시아어ㆍ포르투갈어ㆍ이탈리아어ㆍ힌두(인도)어ㆍ베트남어ㆍ터키어ㆍ미얀마어ㆍ태국어ㆍ이란어ㆍ스웨덴어ㆍ타갈로그어ㆍ그리스어ㆍ네덜란드어ㆍ덴마크어 및 그 밖에 외교통상부장관이 지정하는 외국어월 400달러 이하월 350달러 이하월 300달러 이하급별 기준특수외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국민이 고등교육을 마치고 작문이나 회화를 하는 정도의 수준특수외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국민이 중등교육을 마치고 작문이나 회화를 하는 정도의 수준특수외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국민이 초등교육을 마치고 작문이나 회화를 하는 정도의 수준  비고: 이 가산금은 해당 특수외국어가 통용되는 국가에 근무하는 기간 동안에만 지급하며, 지급대상 및 지급방법은 외교통상부장관이 정한다.
      나) 재외근무수당을 미합중국 화폐로 지급하는 국가에서 근무하는 사람의 경우, 주재국 화폐에 대한 미합중국 화폐 가치가 절하(절상)되어 재외근무수당이 사실상 감액(증액)된 경우 아래의 금액을 가산(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1) 지급액                                      (월 지급액, 단위: 미합중국 달러)
    감액(증액)률
    계급ㆍ
    직무등급2%
    이상
    4%
    미만4%
    이상
    6%
    미만6%
    이상
    8%
    미만8%
    이상
    10%미만10%
    이상
    12%
    미만12%
    이상
    14%
    미만14%
    이상
    16%
    미만16%
    이상
    18%
    미만18%
    이상
    20%
    미만20%
    이상
    22%
    미만14등급641281922563213854495135776411급,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12ㆍ13등급, 소장ㆍ준장551091642182723273824364905452ㆍ3급, 고위공무원단 나등급, 9등급부터 11등급까지, 대령ㆍ중령44881321762202643083523964404급, 6등급부터 8등급까지, 소령38761141521902292673053433815급, 5등급, 대위35691041391732082422773123466급, 4등급3163941261571892202522833157급, 3등급295786114143172200229257286  (2) 지급방법
      (가) 감액(증액)률은 매년 1월 1일, 4월 1일, 7월 1일 및 10월 1일(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 현재로 다음 공식에 따라 주재국별로 계산하여 해당 월부터 3개월간 적용한다.
        ○ 감액(증액)률(%) = 나-가×100가
         “가”는 액(증액)률 산출일 직전 분기의 주재국 화폐 단위로 표시된 미합중국 화폐 1달러의 분기평균 가치를, “나”는 산출일이 속한 해의 전 해의 주재국 화폐 단위로 표시된 미합중국 화폐 1달러의 연평균 가치를 말한다. 다만, 증액률은 위 공식에 따라 계산된 값이 음의 부호일 때의 그 절대치를 말한다.
      (나) 주재국의 외환통제조치 등으로 재외공무원의 재외근무수당이 사실상 감액된 경우에는 외교통상부장관 또는 국방부장관은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감액률에 따라 위 표를 적용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다) 외교통상부장관 및 국방부장관은 감액(증액)률의 변동으로 재외근무수당을 변경하여 지급한 경우에는 분기마다 그 분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라) 감액(증액)률이 22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재외근무수당을 지급한다.
    별표 12부터 별표 15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제5항, 제16조제3항 및 제1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직급보조비 지급에 관한 특례) ① 이 영 시행 당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2009년 12월 31일까지(임용사항에 변동이 없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201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임용사항이 변동될 때까지) 별표 15에 따른 직급보조비의 금액이 종전의 금액보다 적을 경우 종전의 금액을 지급한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종전의 직무등급이 마등급인 직위에 임용되었던 공무원과 이 영 시행 후 직무등급이 나등급인 직위에 임용되는 공무원은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매월 50만원의 직급보조비를 지급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대통령령 제19522호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부칙 제4조제1항, 대통령령 제20153호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제1항 또는 대통령령 제20380호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라 2008년 12월 31일 현재 직급보조비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를 적용받고 있던 공무원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임용사항이 변동될 때까지 종전의 금액을 각각 직급보조비로 지급한다. 다만, 종전의 직급보조비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직급보조비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휴직, 교육훈련 파견, 그 밖에 직위가 부여되지 아니하거나 직무등급이 배정되어 있지 아니한 직위에 근무하는 고위공무원에 대해서는 직전 직위의 직무등급을 기준으로 하여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한다.
    제3조(재외근무수당 지급에 관한 특례) ① 이 영 시행 당시 다음의 재외근무수당 지급표에 규정된 계급 또는 직무등급에 임용되어 있거나 이 영 시행일 이후 임용되는 공무원에게는 제14조 및 별표 11 제5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다음의 재외근무수당 지급표에 의한 재외근무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이 된 공무원과 고위공무원단 나등급 직위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가등급인 직위에 임용되는 경우에는 종전 나등급에 대한 지급 금액을,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이 된 공무원과 고위공무원단 가등급인 직위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나등급인 직위에 임용되는 공무원은 종전 마등급에 대한 지급 금액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각각 지급한다.
    재외근무수당 지급표
    1) 지급액
      가) 달러 지급국                                      (월 지급액, 단위: 미합중국 달러)
    구분
    계급ㆍ직무등급가지역나지역다지역라지역마지역바지역사지역아지역자지역차지역13등급, 고위공무원단 가등급(종전 가등급), 소장3,1563,3503,5463,7033,8974,0914,2474,4044,5604,7541급, 고위공무원단 가등급(종전 나등급), 12등급, 준장2,7582,9273,0983,2353,4053,5743,7113,8483,9844,1542급,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종전 다ㆍ라등급), 10ㆍ11등급, 대령2,5192,6732,8302,9553,1093,2643,3893,5143,6393,7943급,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종전 마등급), 9등급, 중령2,2952,4362,5792,6932,8342,9753,0893,2033,3163,457
      나) 현지화 지급국                                                         (월 지급액)
    구분
    계급ㆍ
    직무등급싱가포르,
    브루나이
    (싱가포르달러)일본,
    요코하마
    (엔)고베, 나고야,
    니가타, 삿포로,
    센다이, 오사카,
    후쿠오카,
    히로시마(엔)영국
    (파운드)폴란드, 슬로바키아,
    체코, 헝가리,
    루마니아,  불가리아,
    세르비아
    (유로)스페인,
    라스팔마스,
    그리스, 포르투칼,
    크로아티아
    (유로)터키,
    이스탄불
    (유로)아일랜드, 오스트리아,
    프랑크푸르트, 교황청,
    벨기에, 이탈리아, 밀라노,
    독일, 본, 함부르크, 프랑스,
    오이시디, 네덜란드
    (유로)핀란드
    (유로)13등급, 고위공무원단 가등급(종전 가등급), 소장6,271580,269531,6702,8253,3933,8563,9324,0084,1631급, 고위공무원단 가등급(종전 나등급), 12등급, 준장5,479506,395464,5402,4692,9623,3653,4323,4983,6322급,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종전 다ㆍ라등급), 10ㆍ11등급, 대령5,004461,678424,2622,2552,7013,0683,1303,1913,3143급,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종전 마등급), 9등급, 중령4,560420,754386,6692,0552,4652,7982,8532,9083,019
    구분
    계급ㆍ직무등급덴마크
    (크로네)노르웨이
    (크로네)스웨덴
    (크로나)스위스, 제네바
    (프랑)캐나다, 밴쿠버,
    몬트리올, 토론토
    (달러)호주,
    시드니
    (달러)뉴질랜드,
    오클랜드
    (달러)대만
    (달러)시안, 광저우, 선양,
    청두, 칭다오
    (런민비)중국, 상하이
    (런민비)13등급, 고위공무원단 가등급(종전 가등급), 소장32,10338,71139,6227,1905,1965,534 7,527 148,64127,02128,2171급, 고위공무원단 가등급(종전 나등급), 12등급, 준장27,99833,78434,5626,2754,5364,832 6,572 129,72123,60724,6512급,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종전 다ㆍ라등급), 10ㆍ11등급, 대령25,54030,78931,5355,7194,1374,407 5,993 118,22321,56522,5173급,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종전 마등급), 9등급, 중령23,27728,06728,7355,2133,7724,019 5,465 107,77019,65220,521
    2) 환율 변경에 따른 조정액
      가) 지급액                                          (월 지급액, 단위: 미합중국달러)
                감액(증액)률
    계급ㆍ직무등급2%이상
    4%미만4%이상
    6%미만6%이상
    8%미만8%이상
    10%미만10%이상
    12%미만12%이상
    14%미만14%이상
    16%미만16%이상
    18%미만18%이상
    20%미만20%이상
    22%미만13등급, 고위공무원단 가등급(종전 가등급), 소장581171752332913504084665245831급, 고위공무원단 가등급(종전 나등급), 12등급, 준장511011522032533043554054565072급,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종전 다ㆍ라등급), 10ㆍ11등급, 대령46921381842302763233694154613급,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종전 마등급), 9등급, 중령4284126168210251293335377419
      ② 이 영 시행 당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종전의 직무등급이 가등급, 종전의 직무등급이 다등급 또는 라등급인 직위에 임용되어었던 공무원 및 2급, 외무공무원 10ㆍ11ㆍ13등급, 소장ㆍ대령의 계급 또는 직무등급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201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직위가 변동될 때까지는 제1항 재외근무수당지급표에 따른 재외근무수당을 지급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대통령령 제19522호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부칙 제4조제2항, 대통령령 제20153호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제2항 또는 대통령령 제20380호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제2항에 따라 2008년 12월 31일 현재 재외근무수당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를 적용받고 있던 공무원은 이 영 시행일 이후 최초로 직위가 변동될 때까지 종전의 금액을 각각 재외근무수당으로 지급한다. 다만, 종전의 재외근무수당이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재외근무수당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별표 11 제5호가목 (가산금 및 환율 변경에 따른 조정)란 중 가)의 표 개정에도 불구하고 중국어와 일본어에 대해서는 2010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별표 2]
    정근수당 지급 구분표(제7조 관련)
    1. 정근수당
    ┏━━━━┯━━━━━━━━┳━━━━━┯━━━━━━━━┓
    ┃근무연수│지  급  액      ┃근무연수  │지  급  액      ┃
    ┠────┼────────╂─────┼────────┨
    ┃1년 미만│미지급          ┃7년 미만  │ 월봉급액의 30% ┃
    ┃2년 미만│월봉급액의 5%   ┃8년 미만  │ 월봉급액의 35% ┃
    ┃3년 미만│월봉급액의 10%  ┃9년 미만  │ 월봉급액의 40% ┃
    ┃4년 미만│월봉급액의 15%  ┃10년 미만 │ 월봉급액의 45% ┃
    ┃5년 미만│월봉급액의 20%  ┃10년 이상 │ 월봉급액의 50% ┃
    ┃6년 미만│월봉급액의 25%  ┃          │                ┃
    ┗━━━━┷━━━━━━━━┻━━━━━┷━━━━━━━━┛
    
    2. 정근수당 가산금
    ┏━━━━━┯━━━━━━━━━━━━━━━━━━━━━━━━━━━━┯━━━━━━━━━━━━━━━━━━━━━━━━━━━━━━━━━━━━━━━━━━━━━━━━━━━━━━━━━━━━━━━━━━━━━━━━━━━━━━━━━━━━━━━━━━━━━━━━━━━━━━━━━━━┓
    ┃근무연수  │월  지  급  액                                          │비   고                                                                                                                                                                                                               ┃
    ┃          ├─────────────┬───────┬──────┤                                                                                                                                                                                                                      ┃
    ┃          │전 공무원                 │군 인         │고용직공무원│                                                                                                                                                                                                                      ┃
    ┃          │(군인ㆍ고용직공무원 제외) │(중사 이상)   │            │                                                                                                                                                                                                                      ┃
    ┠─────┼─────────────┼───────┼──────┼───────────────────────────────────────────────────────────────────────────────────────────────────────────┨
    ┃20년 이상 │100,000원                 │100,000원     │60,000원    │(추가 가산금)                                                                                                                                                                                                         ┃
    ┠─────┼─────────────┼───────┼──────┤ ㆍ근무연수가 20년 이상 25년 미만인 사람에게는 월 10,000원을, 25년 이상인 사람에게는 월 30,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다만, 고용직공무원의 경우에는 근무연수가 25년 이상인 사람에게만 월 20,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15년 이상 │80,000원                  │80,000원      │50,000원    │                                                                                                                                                                                                                      ┃
    ┃20년 미만 │                          │              │            │                                                                                                                                                                                                                      ┃
    ┠─────┼─────────────┼───────┼──────┤                                                                                                                                                                                                                      ┃
    ┃10년 이상 │60,000원                  │60,000원      │45,000원    │                                                                                                                                                                                                                      ┃
    ┃15년 미만 │                          │              │            │                                                                                                                                                                                                                      ┃
    ┠─────┼─────────────┼───────┼──────┤                                                                                                                                                                                                                      ┃
    ┃7년 이상  │50,000원                  │50,000원      │40,000원    │                                                                                                                                                                                                                      ┃
    ┃10년 미만 │                          ├───────┤            │                                                                                                                                                                                                                      ┃
    ┠─────┤                          │40,000원      │            │                                                                                                                                                                                                                      ┃
    ┃5년 이상  │                          │              │            │                                                                                                                                                                                                                      ┃
    ┃7년 미만  │                          │              │            │                                                                                                                                                                                                                      ┃
    ┠─────┼─────────────┼───────┼──────┤                                                                                                                                                                                                                      ┃
    ┃5년 미만  │                          │30,000원      │            │                                                                                                                                                                                                                      ┃
    ┠─────┼─────────────┼───────┼──────┤                                                                                                                                                                                                                      ┃
    ┃          │                          │ 하사 15,000원│            │                                                                                                                                                                                                                      ┃
    ┗━━━━━┷━━━━━━━━━━━━━┷━━━━━━━┷━━━━━━┷━━━━━━━━━━━━━━━━━━━━━━━━━━━━━━━━━━━━━━━━━━━━━━━━━━━━━━━━━━━━━━━━━━━━━━━━━━━━━━━━━━━━━━━━━━━━━━━━━━━━━━━━━━━┛
    
       비고
    1. 위 표에서 “월봉급액”이란 해당 공무원의 1월 1일 및 7월 1일 현재 봉급표상의 월봉급액을 말한다.
    2. 차관급 이상의 월봉급액을 받는 공무원(군인은 제외한다) 및 의무복무기간이 3년 이하인 군인에게는 정근수당 가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별표 2의2]
    성과상여금 적용대상 공무원(제7조의2 관련)
    ┏━━━━━━━━━━┯━━━━━━━━━━━━━━━━━━━━━━━━━━━━━━━━━━━━━━━━━━━━━━━━━━━━━━━━━━━━━━━━━━━━┓
    ┃공무원의 종류       │적 용 대 상                                                                                                                             ┃
    ┠──────────┼────────────────────────────────────────────────────────────────────┨
    ┃일반직공무원        │4급(과장급 제외) 이하                                                                                                                   ┃
    ┠──────────┼────────────────────────────────────────────────────────────────────┨
    ┃외무공무원          │6등급 이하                                                                                                                              ┃
    ┠──────────┼────────────────────────────────────────────────────────────────────┨
    ┃별정직공무원        │4급상당(과장급 제외) 이하                                                                                                               ┃
    ┠──────────┼────────────────────────────────────────────────────────────────────┨
    ┃경찰공무원          │치안정감 이하                                                                                                                           ┃
    ┠──────────┼────────────────────────────────────────────────────────────────────┨
    ┃소방공무원          │소방정감 이하                                                                                                                           ┃
    ┠──────────┼────────────────────────────────────────────────────────────────────┨
    ┃연구직ㆍ지도직공무원│3급 과장상당 직위 이하                                                                                                                  ┃
    ┠──────────┼────────────────────────────────────────────────────────────────────┨
    ┃기능직ㆍ고용직공무원│전체                                                                                                                                    ┃
    ┠──────────┼────────────────────────────────────────────────────────────────────┨
    ┃교육공무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1을 적용받는 공무원과 같은 규정 별표 12를 적용받는 공무원(장학관ㆍ교육연구관ㆍ장학사 및 교육연구사로 한정한다) ┃
    ┠──────────┼────────────────────────────────────────────────────────────────────┨
    ┃군인                │소장 이하(「군인사법」 제6조제7항제3호에 따른 하사 제외)                                                                                ┃
    ┠──────────┼────────────────────────────────────────────────────────────────────┨
    ┃군무원              │1급 이하                                                                                                                                ┃
    ┠──────────┼────────────────────────────────────────────────────────────────────┨
    ┃국가정보원 직원     │1급 이하                                                                                                                                ┃
    ┠──────────┼────────────────────────────────────────────────────────────────────┨
    ┃경호공무원          │1급 이하                                                                                                                                ┃
    ┗━━━━━━━━━━┷━━━━━━━━━━━━━━━━━━━━━━━━━━━━━━━━━━━━━━━━━━━━━━━━━━━━━━━━━━━━━━━━━━━━┛
    
    [별표 2의3]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액표(제7조의2 관련)
    ┏━━━━━━━━━━━━━━━━━━┯━━━━┯━━━━━━━━━━━━━┯━━━━━━━━━━━━┯━━━┯━━━━━━━━━━━━━━━━━━━━━━━━━━━━━━━┯━━━━━━━┯━━━━━━━━━━━━━━━━━━━━━━━━━━━┯━━━━━━━━━━━━━━━━━━━┯━━━━━━━━━━━━━┓
    ┃1. 「공무원보수규정」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
    ┃별표 3 및 별표 4                    ├────┼─────────────┼────────────┼───┼───────────────────────────────┼───────┼───────────────────────────┼───────────────────┼─────────────┨
    ┃적용대상 공무원                     │20호봉  │20호봉                    │20호봉                  │20호봉│18호봉                                                        │18호봉        │15호봉                                                │12호봉                                │10호봉                    ┃
    ┣━━━━━━━━━━━━━━━━━━┿━━━━┷━━━━━━━━━━━━━┷━━━━━━━━━━━━┷━━━┷━━━━━━━━━━━━━━━━━━━━━━━━━━━━┯━━┷━━━━━━━┷━━━━━━━━━━━━━━━━━━━━━━━━━━━┷━━━━━━━━━━━━━━━━━━━┷━━━━━━━━━━━━━┫
    ┃2. 「공무원보수규정」               │연구관ㆍ지도관                                                                                                                  │연구사ㆍ지도사                                                                                                                                  ┃
    ┃별표 5 및 별표 6                    ├────────────────────────────────────────────────────────────────┼────────────────────────────────────────────────────────────────────────┨
    ┃적용대상 공무원                     │15호봉                                                                                                                          │16호봉                                                                                                                                          ┃
    ┣━━━━━━━━━━━━━━━━━━┿━━━━━━━━━━━━━━━━┯━━━━━━━━━━━━━━━┯━━━━━━━━━━━━━━━━━━━━━━━━━━━━━━━┿━━━━━━━━━━┯━━━━━━━━━━━━━━━━━━━━━━━━━━━━┯━━━━━━━━━━━━━━━━━━━━━━━━━━━━━━━━┫
    ┃3. 「공무원보수규정」               │기능1급부터 기능3급까지         │기능4급ㆍ                     │기능6급                                                       │기능7급             │기능8급                                                 │기능9급ㆍ                                                       ┃
    ┃별표 8 적용대상                     │                                │기능5급                       │                                                              │                    │                                                        │기능10급                                                        ┃
    ┃공무원                              ├────────────────┼───────────────┼───────────────────────────────┼──────────┼────────────────────────────┼────────────────────────────────┨
    ┃                                    │기능3급                         │기능5급                       │18호봉                                                        │15호봉              │12호봉                                                  │기능9급                                                         ┃
    ┃                                    │20호봉                          │18호봉                        │                                                              │                    │                                                        │10호봉                                                          ┃
    ┣━━━━━━━━━━━━━━━━━━┿━━━━━━━━━━━━━━━━┷━━━━━━━━━━━━━━━┷━━━━━━━━━━━━━━━━━━━━━━━━━━━━━━━┿━━━━━━━━━━┷━━━━━━━━━━━━━━━━━━━━━━━━━━━━┷━━━━━━━━━━━━━━━━━━━━━━━━━━━━━━━━┫
    ┃4.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9 적용자                                                                                                                   │별표 9의2 적용자                                                                                                                                ┃
    ┃별표 9 및 별표 9의2 적용대상 공무원 ├────────────────────────────────────────────────────────────────┼────────────────────────────────────────────────────────────────────────┨
    ┃                                    │10호봉                                                                                                                          │10호봉                                                                                                                                          ┃
    ┣━━━━━━━━━━━━━━━━━━┿━━━━━━━━━━━━━━━┯━━━━━━━┯━━━━━━━━┯━━━━━━┯━━━━━━━━━━━━━━━━━━━━━━━━┷━┯━━━━━━┯━━━━━━━━━━━━━━━━━━━━━━━━━━━━┯━━━━━━┯━━━━━━━━━━━━━━┯━━━━━━━━━━━━┫
    ┃5. 「공무원보수규정」               │치안정감ㆍ소방정감            │치안감ㆍ소방감│경무관ㆍ소방    │총경ㆍ소방정│경정ㆍ소방령                                        │경감ㆍ소방경│경위ㆍ소방위                                            │경사ㆍ소방장│경장ㆍ                      │순경ㆍ                  ┃
    ┃별표 10 적용대상 공무원             │                              │              │준감            │            │                                                    │            │                                                        │            │소방교                      │소방사                  ┃
    ┃                                    ├───────────────┼───────┼────────┼──────┼──────────────────────────┼──────┼────────────────────────────┼──────┼──────────────┼────────────┨
    ┃                                    │20호봉                        │20호봉        │20호봉          │20호봉      │18호봉                                              │18호봉      │17호봉                                                  │15호봉      │12호봉                      │10호봉                  ┃
    ┣━━━━━━━━━━━━━━━━━━┿━━━━━━━━━━━━━━━┿━━━━━━━┷━━━━━┯━━┷━━━━━━┷━━━━━━━━━━━━━━━━━━━━━━━┯━━┷━━━━━━┷━━━━━━━━━━━━━━━━━━━━━━━━━━━┯┷━━━━━━┷━━━━━━━━━━━━┯━┷━━━━━━━━━━━━┫
    ┃6. 「공무원보수규정」               │1급상당  직위에 보직된 장학관 │2급상당  직위에 보직된 장학관│3급상당의 국장급 또는 기관장의 직위에 보직된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 │교장, 3급 과장상당 또는 4급 과장상당의 직위에 보직된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교감, 직위가 없는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 │교사, 장학사 및 교육연구사 ┃
    ┃별표 11 및 별표 12 적용대상 공무원  │                              │                          │                                                                  │                                                                          │                                        │                            ┃
    ┃                                    ├───────────────┼─────────────┼─────────────────────────────────┼─────────────────────────────────────┼────────────────────┼──────────────┨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 3급 20호봉                              │35호봉                                                                    │30호봉                                  │26호봉                      ┃
    ┃                                    │1급 20호봉                    │2급 20호봉                │                                                                  │(별표 12 적용자의 경우에는 27호봉)                                        │(별표 12 적용자의                       │                            ┃
    ┃                                    │                              │                          │                                                                  │                                                                          │경우에는 23호봉)                        │                            ┃
    ┣━━━━━━━━━━━━━━━━━━┿━━━┯━━━━━━━━━━━┷━┯━━━━━━━━━━━┷┯━━━┯━━━━━┯━━━━━━━━━━━━━━━━━━━━━━┷━┯━━━━━━━━┯━━┯━━━━━━━━━━━━━━━━━━━━━━━┷━┯━━━━━━┯━━━━━━━━━━━┷━━┯━━━━━━━━━━━┫
    ┃7. 「공무원보수규정」               │소장  │준장                      │대령                    │중령  │소령      │대위                                            │중위ㆍ          │준위│원사                                              │상사        │중사                        │하사                  ┃
    ┃별표 13 적용대상 공무원             │      │                          │                        │      │          │                                                │소위            │    │                                                  │            │                            │                      ┃
    ┃                                    ├───┼─────────────┼────────────┼───┼─────┼────────────────────────┼────────┼──┼─────────────────────────┼──────┼──────────────┼───────────┨
    ┃                                    │13호봉│12호봉                    │12호봉                  │12호봉│9 호봉    │5                                               │중위            │20  │12                                                │12          │5                           │2                     ┃
    ┃                                    │      │                          │                        │      │          │호봉                                            │2호봉           │호봉│호봉                                              │호봉        │호봉                        │호봉                  ┃
    ┗━━━━━━━━━━━━━━━━━━┷━━━┷━━━━━━━━━━━━━┷━━━━━━━━━━━━┷━━━┷━━━━━┷━━━━━━━━━━━━━━━━━━━━━━━━┷━━━━━━━━┷━━┷━━━━━━━━━━━━━━━━━━━━━━━━━┷━━━━━━┷━━━━━━━━━━━━━━┷━━━━━━━━━━━┛
    
    비고: 성과상여금의 지급기준액은 위 표의 각 호봉에 해당하는 전년도의 월봉급액을 말한다.
    [별표 2의4]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및 지급액표(제7조의2 관련)
    ┏━━━━━━━━━━━━━━━━━━━━━━━━━━━━━━━━━┯━━━━━━━━━━━━━━━━━━━━━━━━━━━━━━━━━━━━━━━━━━━━━━━━━━━━━━━━━━━━━┓
    ┃지 급 등 급                                                       │지  급  액                                                                                                                ┃
    ┠───┬─────────────────────────────┤                                                                                                                          ┃
    ┃등급  │지급인원                                                  │                                                                                                                          ┃
    ┠───┼─────────────────────────────┼─────────────────────────────────────────────────────────────┨
    ┃S등급 │평가 결과 상위 20퍼센트 이내에 해당되는 사람              │별표 2의3의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액표에 따른 기준액(이하 이 표에서 ?지급기준액?이라 한다)의 2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
    ┃A등급 │평가 결과 상위 20퍼센트 초과 5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사람│지급기준액의 16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
    ┠───┼─────────────────────────────┼─────────────────────────────────────────────────────────────┨
    ┃B등급 │평가 결과 상위 50퍼센트 초과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사람│지급기준액의 90퍼센트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                                                                                ┃
    ┠───┼─────────────────────────────┼─────────────────────────────────────────────────────────────┨
    ┃C등급 │그 밖의 사람                                              │지급하지 않음                                                                                                             ┃
    ┗━━━┷━━━━━━━━━━━━━━━━━━━━━━━━━━━━━┷━━━━━━━━━━━━━━━━━━━━━━━━━━━━━━━━━━━━━━━━━━━━━━━━━━━━━━━━━━━━━┛
    
    비고
    1. 소속 장관은 지급인원을 10퍼센트 범위에서 각각 조정할 수 있으며, 직종 및 업무의 특성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위 지급등급 및 지급액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2. 위 표에도 불구하고 기능직공무원 및 고용직공무원의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및 지급액은 소속 장관이 정한다. 이 경우 지급등급은 3개 등급 이상이어야 한다.
    [별표 4]
    대우공무원수당, 정근수당 가산금, 가족수당, 가족수당 가산금, 자녀학비보조수당 및 주택수당 감액 지급 구분표
    ┏━━━┯━━━━━━┯━━━━━━┯━━━━━━━━━━━━━━━━━━━━━━━━━━━━━┓
    ┃구  분│정직기간 중 │감봉기간 중 │직위해제기간 및 휴직기간 중                               ┃
    ┃      │            │            ├─────────┬─────────┬─────────┨
    ┃      │            │            │봉급의 80%        │봉급의 70%        │봉급의 50%        ┃
    ┃      │            │            │(연봉월액의 70%)가│(연봉월액의 60%)가│(연봉월액의 40%)가┃
    ┃      │            │            │지급되는 경우     │지급되는 경우     │지급되는 경우     ┃
    ┠───┼──────┼──────┼─────────┼─────────┼─────────┨
    ┃감액할│수당액의 ⅔ │수당액의 ⅓ │수당액의 20%      │수당액의 30%      │수당액의 50%      ┃
    ┃금  액│            │            │                  │                  │                  ┃
    ┗━━━┷━━━━━━┷━━━━━━┷━━━━━━━━━┷━━━━━━━━━┷━━━━━━━━━┛
    
    [별표 5]
    가족수당 지급 구분표(제10조 관련)
    (달러: 미합중국 화폐 단위임)
    ┏━━━━━━━━━━━━┯━━━━━━━━┯━━━━━━━━━━━━━━━┯━━━━━━━━━━━━━━━━━━━━━━━━━━━━━━━━━━━━━━━━━━━━━━━━━━━━━━━━━━━━━━━━━━━━━━━━━━━━━━━━━━━━━━━━━━━━━━━━━━━━━━━━━━━━━━━━━━━━━━━━━━━━━━━━┓
    ┃적용범위                │부양가족        │월 지급액                     │비고                                                                                                                                                                                                                                                            ┃
    ┠────────────┼────────┼───────────────┼────────────────────────────────────────────────────────────────────────────────────────────────────────────────────────────────┨
    ┃1. 국가공무원           │배우자          │40,000원                      │(가산금)                                                                                                                                                                                                                                                        ┃
    ┃(재외공무원은 제외한다) ├────────┼───────────────┤부양가족 중 셋째 이후 자녀부터는 월 3만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                        │배우자를 제외한 │20,000원                      │                                                                                                                                                                                                                                                                ┃
    ┃                        │부양가족 1명당  │                              │                                                                                                                                                                                                                                                                ┃
    ┠────────────┼────────┼───────────────┼────────────────────────────────────────────────────────────────────────────────────────────────────────────────────────────────┨
    ┃2. 재외공무원           │배우자          │재외근무수당 월액의 4분의 1에 │1. 가족수당 지급대상의 인정은 관할 재외공관장의 확인을 거쳐 소속 장관이 한다.                                                                                                                                                                                   ┃
    ┃                        │                │상당하는 금액                 │2. 재외공무원이 주재국에 배우자와 함께 가지 않는 경우에는 이 표 제1호란에 따라 배우자에 대한 가족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배우자가 전쟁 또는 내전 등 불가피한 상황으로 제3국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이 표 제2호란의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
    ┃                        ├────────┼───────────────┤                                                                                                                                                                                                                                                                ┃
    ┃                        │자녀 1명당      │60달러                        │                                                                                                                                                                                                                                                                ┃
    ┃                        │                │                              │                                                                                                                                                                                                                                                                ┃
    ┃                        │                │                              │                                                                                                                                                                                                                                                                ┃
    ┃                        │                │                              │                                                                                                                                                                                                                                                                ┃
    ┗━━━━━━━━━━━━┷━━━━━━━━┷━━━━━━━━━━━━━━━┷━━━━━━━━━━━━━━━━━━━━━━━━━━━━━━━━━━━━━━━━━━━━━━━━━━━━━━━━━━━━━━━━━━━━━━━━━━━━━━━━━━━━━━━━━━━━━━━━━━━━━━━━━━━━━━━━━━━━━━━━━━━━━━━━┛
    
    [별표 6]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 구분표
    ┏━━━━━━━┯━━━━━━━━━━━━━━━━━━━━━━━━━━━━━━━━━━━━━━━━━━━━━━━━━┯━━━━━━━━━━━━━━━━━━━━━━━━━━━━━━━━━━━━━━━━━━━━━━━━━━━━━━━━━━━━━━━━━━━━━━━━━━━━━━━━━━━━━━━━━━━━━━━━━━━━━━━━━━━━━━━━━━━━━━━━━━━━━━━━━━━━━━━━━━━━━━━━━━━━━━━━━━━━━━━━━━━━━━━━━━━━━━━━━━━━━━━━━┓
    ┃적 용 범 위   │학       교                                                                                       │지     급     액                                                                                                                                                                                                                                                                                                                                                                  ┃
    ┠───────┼─────────────────────────────────────────────────┼─────────────────────────────────────────────────────────────────────────────────────────────────────────────────────────────────────────────────────────────────────────────────────────┨
    ┃1. 국가공무원 │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중학교 및 고등학교(국립 또는 공립의 학교로 한정한다)          │해당 공무원의 자녀가 취학한 학교에서 발행한 공납금 납입영수증 또는 공납금 납입고지서에 적힌 학비 전액(수업료와 학생회비를 포함한 육성회비 또는 학교운영지원비를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
    ┃              ├─────────────────────────────────────────────────┼─────────────────────────────────────────────────────────────────────────────────────────────────────────────────────────────────────────────────────────────────────────────────────────┨
    ┃              │나.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중학교 및 고등학교(사립의 학교로 한정한다)                    │해당 공무원의 자녀가 취학한 학교에서 발행한 공납금 납입영수증 또는 공납금 납입고지서에 적힌 학비 전액(수업료와 학생회비를 포함한 육성회비 또는 학교운영지원비를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지급하되, 가목의 학교 중 특급지 학교(서울특별시에 있는 학교)의 지급액을 초과할 수 없다.                                                                                                   ┃
    ┃              │                                                                                                  │                                                                                                                                                                                                                                                                                                                                                                                  ┃
    ┃              │                                                                                                  │                                                                                                                                                                                                                                                                                                                                                                                  ┃
    ┃              ├─────────────────────────────────────────────────┼─────────────────────────────────────────────────────────────────────────────────────────────────────────────────────────────────────────────────────────────────────────────────────────┨
    ┃              │다.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라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인정받는 평생교육시설  │해당 공무원의 자녀가 취학한 학교에서 발행한 학습비 납입영수증 또는 학습비 납입고지서에 적힌 학습비 전액                                                                                                                                                                                                                                                                           ┃
    ┠───────┼─────────────────────────────────────────────────┼─────────────────────────────────────────────────────────────────────────────────────────────────────────────────────────────────────────────────────────────────────────────────────────┨
    ┃2. 재외공무원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해당 공무원의 자녀가 취학한 학교에서 발행한 공납금 납입영수증 또는 공납금 납입고지서에 적힌 학비 전액(수업료와 학생회비를 포함한 육성회비 또는 학교운영지원비를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지급하되, 자녀 1인당 월평균 미화 600달러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월평균 학비가 미화 6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외교통상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 초과액의 65퍼센트까지를 지급할 수 있다. ┃
    ┃              │                                                                                                  │                                                                                                                                                                                                                                                                                                                                                                                  ┃
    ┃              │                                                                                                  │                                                                                                                                                                                                                                                                                                                                                                                  ┃
    ┃              │                                                                                                  │                                                                                                                                                                                                                                                                                                                                                                                  ┃
    ┃              │                                                                                                  │                                                                                                                                                                                                                                                                                                                                                                                  ┃
    ┗━━━━━━━┷━━━━━━━━━━━━━━━━━━━━━━━━━━━━━━━━━━━━━━━━━━━━━━━━━┷━━━━━━━━━━━━━━━━━━━━━━━━━━━━━━━━━━━━━━━━━━━━━━━━━━━━━━━━━━━━━━━━━━━━━━━━━━━━━━━━━━━━━━━━━━━━━━━━━━━━━━━━━━━━━━━━━━━━━━━━━━━━━━━━━━━━━━━━━━━━━━━━━━━━━━━━━━━━━━━━━━━━━━━━━━━━━━━━━━━━━━━━━┛
    
    비고
    1. 재외공무원의 경우에 국내학교에 취학하고 있는 자녀에 대해서는 위 표 제1호란을 적용하고, 국외학교에 취학하고 있는 자녀에 대해서는 위 표 제2호란을 적용한다.
    2. 위 표 제2호란의 학교는 재외공무원 근무지의 학교(미국ㆍ영국ㆍ캐나다ㆍ오스트레일리아ㆍ뉴질랜드는 제외한다)와 근무지에 교육시설이 없거나 교육시설ㆍ교육수준 등이 현저히 미비한 국가에 주재하는 재외공무원이 외교통상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그 자녀를 인근 국가의 학교에 취학시킨 경우 그 인근 국가의 학교를 말한다. 다만, 주국제연합 대한민국 대표부 소속 재외공무원 중 직무상 뉴욕시 맨하튼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 자녀가 그 지역에 있는 사립학교에 취학하고 있는 사람과 주호놀룰루 대한민국 총영사관 하갓냐 출장소 소속 재외공무원으로서 그 자녀가 괌도에 있는 사립학교에 취학하고 있는 사람 및 주몬트리올 총영사관 소속 재외공무원으로서 그 자녀가 퀘벡주에 있는 사립학교에 취학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위 표 제2호란을 적용하며, 주영국대사관 소속 재외공무원으로서 그 자녀가 런던시에 있는 사립의 고등학교에 취학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월평균 미화 600달러의 범위에서 학비의 50퍼센트를 지급한다.
    [별표 6의2]
    주택수당 지급 구분표
    ┏━━━━━━━┯━━━━━━━━━━━━━━━━━━━━━━━━━━━━━━━━━━━━━━━━━━━┯━━━━━━━━━━━━━━━━━━━━━━━━━━━━━━━━━━━━┓
    ┃적용 범위     │월 지 급 액                                                                           │비             고                                                       ┃
    ┠───────┼───────────────────────────────────────────┼────────────────────────────────────┨
    ┃1. 군  인     │80,000원                                                                              │                                                                        ┃
    ┠───────┼───────────────────────────────────────────┼────────────────────────────────────┨
    ┃2. 재외공무원 │공관 소재지의 주택 임차료 시세를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외교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금액│1. 재외공관으로 부임할 때에는 2개월분의 주택수당을 따로 지급한다.       ┃
    ┃              │                                                                                      │2. 재외공관 주재무관의 주택수당에 관하여는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별표 7]
    특수지근무수당(도서벽지수당) 지급 구분표
    (월 지급액, 달러는 미합중국 화폐 단위임)
    ┏━━━━━━━━━━━━━━━━━━━━━━━━━━━━━━━━━━━━━━━━━━━━━━━━━━━━━━━━━━━━┯━━━━━┯━━━━┯━━━━┯━━━━━━━━━━━━━━━━━━━━━━━━━━━━━━━━━━━━━━━━━━━━━━━━━━━━━━━━━━━━━━━━━━━━━━━━━━━━━━━━━━━━━━━━━━━━━━━━━━━━━━━━━━━━━━┓
    ┃급지별                                                                                                                  │가 지 역  │나 지 역│다 지 역│라 지 역                                                                                                                                                                                                                    ┃
    ┃적용대상                                                                                                                │          │        │        │                                                                                                                                                                                                                            ┃
    ┠────────────────────────────────────────────────────────────┼─────┼────┼────┼──────────────────────────────────────────────────────────────────────────────────────────────────────────────┨
    ┃1. 국가공무원(재외공무원ㆍ군인ㆍ군무원, 북한지역 근무공무원 제외)                                                       │60,000원  │50,000원│40,000원│30,000원                                                                                                                                                                                                                    ┃
    ┠─┬──────────────────────────────────────────────────────────┼─────┼────┼────┼──────────────────────────────────────────────────────────────────────────────────────────────────────────────┨
    ┃2.│14등급 외무공무원                                                                                                   │1,800달러 │910달러 │620달러 │400달러                                                                                                                                                                                                                     ┃
    ┃재│                                                                                                                    │          │        │        │                                                                                                                                                                                                                            ┃
    ┃외│1급,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직위에 임용된 일반직 공무원 및 외무공무원, 12ㆍ13등급 외무공무원, 소장ㆍ준장               │1,660달러 │810달러 │560달러 │360달러                                                                                                                                                                                                                     ┃
    ┃공│                                                                                                                    │          │        │        │                                                                                                                                                                                                                            ┃
    ┃무│                                                                                                                    │          │        │        │                                                                                                                                                                                                                            ┃
    ┃원│                                                                                                                    │          │        │        │                                                                                                                                                                                                                            ┃
    ┃  │2ㆍ3급, 고위공무원단 나등급 직위에 임용된 일반직 공무원 및 외무공무원, 9등급부터 11등급까지의 외무공무원, 대령ㆍ중령│1,520달러 │720달러 │490달러 │320달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급, 6등급부터 8등급까지의 외무공무원, 소령                                                                         │1,380달러 │620달러 │420달러 │270달러                                                                                                                                                                                                                     ┃
    ┃  │                                                                                                                    │          │        │        │                                                                                                                                                                                                                            ┃
    ┃  │5급, 5등급 외무공무원, 대위                                                                                         │1,310달러 │570달러 │390달러 │250달러                                                                                                                                                                                                                     ┃
    ┃  │                                                                                                                    │          │        │        │                                                                                                                                                                                                                            ┃
    ┃  │6ㆍ7급, 3ㆍ4등급 외무공무원                                                                                         │1,240달러 │520달러 │360달러 │230달러                                                                                                                                                                                                                     ┃
    ┃  ├──────────────────────────────────────────────────────────┴─────┴────┴────┴──────────────────────────────────────────────────────────────────────────────────────────────────────────────┨
    ┃  │비고: 전쟁 또는 내전 등으로 근무 여건이 고도로 열악한 상황이 상당 기간 지속되는 국가의 경우 외교통상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가지역 지급액의 100퍼센트 범위에서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
    ┠─┼─────────────────────────────────┬───────────────────────────────────────────────────────────────────────────────────────────────────────────────────────────────────────────────────────┨
    ┃3.│중령 이하의 장교, 준위, 원사ㆍ상사ㆍ중사, 3급부터 7급까지의 군무원│갑지역ㆍ을지역: 60,000원                                                                                                                                                                                                                                                                                      ┃
    ┃군│                                                                  │(가산금: 비무장지대 20,000원, 서해 5개 도서 10,000원)                                                                                                                                                                                                                                                         ┃
    ┃인├─────────────────────────────────┼───────────────────────────────────────────────────────────────────────────────────────────────────────────────────────────────────────────────────────┨
    ┃ㆍ│하사, 군무원 8ㆍ9급, 기능군무원                                   │갑지역ㆍ을지역: 55,000원                                                                                                                                                                                                                                                                                      ┃
    ┃군│                                                                  │(가산금: 비무장지대 15,000원, 서해 5개 도서 10,000원)                                                                                                                                                                                                                                                         ┃
    ┃무├─────────────────────────────────┼───────────────────────────────────────────────────────────────────────────────────────────────────────────────────────────────────────────────────────┨
    ┃원│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와 병, 전투경찰순경                  │갑지역: 15,000원                                                                                                                                                                                                                                                                                              ┃
    ┃ㆍ│                                                                  │을지역: 12,000원                                                                                                                                                                                                                                                                                              ┃
    ┃전│                                                                  │(가산금: 비무장지대 10,000원, 서해 5개 도서 5,000원)                                                                                                                                                                                                                                                          ┃
    ┃투├─────────────────────────────────┴───────────────────────────────────────────────────────────────────────────────────────────────────────────────────────────────────────────────────────┨
    ┃경│비고:                                                                                                                                                                                                                                                                                                                                                                             ┃
    ┃찰│ 1. 갑지역대상자는 비무장지대, 울릉도ㆍ독도 및 그 해상에서 근무하는 사람과 서해 5개 도서(백령도ㆍ대청도ㆍ소청도ㆍ연평도 및 우도를 말한다) 및 접적해역에서 해상작전을 위하여 상주 근무하는 사람이며, 을지역대상자는 비무장지대와 접한 초소 또는 대간첩작전 및 해상경계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해안초소에서 상주 근무하는 사람, 해발 800미터 이상 고지대에서 근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
    ┃순│ 2. 가산금은 갑지역대상자 중 비무장지대와 서해 5개 도서에서 근무하는 사람에게 각각 지급한다.                                                                                                                                                                                                                                                                                      ┃
    ┃경│                                                                                                                                                                                                                                                                                                                                                                                  ┃
    ┠─┴─────────────────────────────────┬───────────────────────────────────────────────────────────────────────────────────────────────────────────────────────────────────────────────────────┨
    ┃ 4. 북한지역 근무공무원                                               │지급대상 및 지급액은 통일부장관이 정하되, 지급액은 위 제2호란의 재외공무원의 특수지근무수당 지급액의 범위에서 정한다.                                                                                                                                                                                         ┃
    ┗━━━━━━━━━━━━━━━━━━━━━━━━━━━━━━━━━━━┷━━━━━━━━━━━━━━━━━━━━━━━━━━━━━━━━━━━━━━━━━━━━━━━━━━━━━━━━━━━━━━━━━━━━━━━━━━━━━━━━━━━━━━━━━━━━━━━━━━━━━━━━━━━━━━━━━━━━━━━━━━━━━━━━━━━━━━━━━━━━━━━━━━━━━━━┛
    
    [별표 7의2]
    특수지근무수당(도서벽지수당) 지급대상 지역등급 구분기준표
    1. 벽지지역
    ┏━━━━━━━━━━━━━━━━━━━━━━━━━━━━━━━━━━━━━━━━━━━━━━━━━━━━━━━━━━━┯━━━━━┯━━━━━┯━━━━━┯━━━━━━┯━━━━━┯━━━━━━━━━━┓
    ┃등 급 구 분 요 소                                                                                                     │1 점      │2 점      │3 점      │4 점        │5 점      │지역등급별          ┃
    ┃                                                                                                                      │          │          │          │            │          │배점기준            ┃
    ┠───────────────────────────────────────────────────────────┼─────┼─────┼─────┼──────┼─────┼──────────┨
    ┃가. 해당 기관에서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청까지의 거리                                                           │20km 이상 │30km 이상 │40km 이상 │50km 이상   │60km 이상 │ㆍ가지역:           ┃
    ┃                                                                                                                      │30km 미만 │40km 미만 │50km 미만 │60km 미만   │          │39점 이상           ┃
    ┠───────────────────────────────────────────────────────────┼─────┼─────┼─────┼──────┼─────┤                    ┃
    ┃나. 해당 기관에서 가장 가까운 역 및 시외버스 정류장까지의 거리                                                        │4km 이상  │ 8km 이상 │12km 이상 │16km 이상   │20km 이상 │ㆍ나지역:           ┃
    ┃                                                                                                                      │8km 미만  │12km 미만 │16km 미만 │20km 미만   │          │31점 이상 38점 이하 ┃
    ┠───────────────────────────────────────────────────────────┼─────┼─────┼─────┼──────┼─────┤                    ┃
    ┃다. 해당 기관과 나목의 역 또는 시외버스 정류장 사이의 1일 대중교통 운행 횟수(시내버스 등의 상행ㆍ하행 운행 횟수의 합) │17회 이상 │13회 이상 │ 9회 이상 │5회 이상    │4회 이하  │ㆍ다지역:           ┃
    ┃                                                                                                                      │20회 미만 │16회 이하 │12회 이하 │8회 이하    │          │23점 이상 30점 이하 ┃
    ┃                                                                                                                      │          │          │          │            │          │                    ┃
    ┃                                                                                                                      │          │          │          │            │          │ㆍ라지역:           ┃
    ┠───────────────────────────────────────────────────────────┼─────┼─────┼─────┼──────┼─────┤15점 이상 22점 이하 ┃
    ┃라. 해당 동 또는 리의 도로면적비율                                                                                    │1.5% 이상 │1.0% 이상 │0.5% 이상 │0.5% 미만   │          │                    ┃
    ┃                                                                                                                      │2% 미만   │1.5% 미만 │1% 미만   │            │          │                    ┃
    ┠───────────────────────────────────────────────────────────┼─────┼─────┼─────┼──────┼─────┤                    ┃
    ┃마. 해당 동 또는 리의 산지면적비율                                                                                    │60% 이상  │70% 이상  │80% 이상  │90% 이상    │          │                    ┃
    ┃                                                                                                                      │70% 미만  │80% 미만  │90% 미만  │            │          │                    ┃
    ┠───────────────────────────────────────────────────────────┼─────┼─────┼─────┼──────┼─────┤                    ┃
    ┃바. 해당 기관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병원ㆍ의원까지의 거리                                                               │20km 이상 │30km 이상 │40km 이상 │50km 이상   │60km 이상 │                    ┃
    ┃                                                                                                                      │30km 미만 │40km 미만 │50km 미만 │60km 미만   │          │                    ┃
    ┠───────────────────────────────────────────────────────────┼─────┼─────┼─────┼──────┼─────┤                    ┃
    ┃사.해당 기관으로부터 일용품(잡화ㆍ식품 등)을 구입할 수 있는 슈퍼마켓(소규모 가게ㆍ상점 포함)까지의 거리               │1km 이상  │2km 이상  │4km 이상  │6km 이상    │8km 이상  │                    ┃
    ┃                                                                                                                      │2km 미만  │4km 미만  │6km 미만  │8km 미만    │          │                    ┃
    ┃                                                                                                                      │          │          │          │            │          │                    ┃
    ┃                                                                                                                      │          │          │          │            │          │                    ┃
    ┠───────────────────────────────────────────────────────────┼─────┼─────┼─────┼──────┼─────┤                    ┃
    ┃아.해당 기관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이ㆍ미용시설 또는대중목욕탕까지의 거리                                               │4km 이상  │ 8km 이상 │12km 이상 │16km 이상   │20km 이상 │                    ┃
    ┃                                                                                                                      │8km 미만  │12km 미만 │16km 미만 │20km 미만   │          │                    ┃
    ┃                                                                                                                      │          │          │          │            │          │                    ┃
    ┠───────────────────────────────────────────────────────────┼─────┼─────┼─────┼──────┼─────┤                    ┃
    ┃자. 해당 기관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금융기관까지의 거리                                                                 │4km 이상  │ 8km 이상 │12km 이상 │16km 이상   │20km 이상 │                    ┃
    ┃                                                                                                                      │8km 미만  │12km 미만 │16km 미만 │20km 미만   │          │                    ┃
    ┠───────────────────────────────────────────────────────────┼─────┼─────┼─────┼──────┼─────┤                    ┃
    ┃차. 해당 동 또는 리의 상주 인구수                                                                                     │200명 이상│100명 이상│ 50명 이상│50명 미만   │          │                    ┃
    ┃                                                                                                                      │300명 미만│200명 미만│100명 미만│            │          │                    ┃
    ┠───────────────────────────────────────────────────────────┼─────┼─────┼─────┼──────┼─────┤                    ┃
    ┃카. 해당 동 또는 리의 차량 보급률                                                                                     │30% 이상  │20% 이상  │10% 이상  │10% 미만    │          │                    ┃
    ┃                                                                                                                      │40% 미만  │30% 미만  │20% 미만  │            │          │                    ┃
    ┠───────────────────────────────────────────────────────────┼─────┼─────┼─────┼──────┼─────┤                    ┃
    ┃타. 해당 기관의 직원 수                                                                                               │ 5명 이상 │3명 이상  │2명       │1명         │          │                    ┃
    ┃                                                                                                                      │10명 이하 │4명 이하  │          │            │          │                    ┃
    ┠───────────────────────────────────────────────────────────┼─────┼─────┼─────┼──────┼─────┤                    ┃
    ┃파. 해당 기관으로부터 8km 이내에학교가 있는지의 여부                                                                  │중학교 및 │초등학교가│초등학교의│ 학교가     │          │                    ┃
    ┃                                                                                                                      │초등학교가│있는 경우 │분교가    │ 없는 경우  │          │                    ┃
    ┃                                                                                                                      │있는 경우 │          │있는 경우 │            │          │                    ┃
    ┗━━━━━━━━━━━━━━━━━━━━━━━━━━━━━━━━━━━━━━━━━━━━━━━━━━━━━━━━━━━┷━━━━━┷━━━━━┷━━━━━┷━━━━━━┷━━━━━┷━━━━━━━━━━┛
    
    비고
    1. 탄광지역(「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폐광지역을 포함한다)은 최소한 라지역으로 조정할 수 있다. 다만,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폐광지역에 대해서는 해당 법률의 적용시한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2. 같은 동 또는 리에 있는 기관은 같은 등급으로 조정할 수 있으며, 지역 간 형평을 고려하여 1등급 상향 또는 하향 조정할 수 있다.
    2. 도서지역
    ┏━━━━━━━━━━━━━━━━━━━━━━━━━━━━━━━━━━━━━━━━━━━━━━━━━━┯━━━━━━━━━━━━━━━┯━━━━━━━━━━━━━━━━━━━━━━━━━━━━━━━━━┯━━━━━━━━━━━━━━━━━━━━━━━┯━━━━━━━━━━━┯━━━━━┯━━━━━━━━━━┓
    ┃등 급 구 분 요 소                                                                                   │1 점                          │2 점                                                              │3 점                                          │4 점                  │5 점      │지역등급별          ┃
    ┃                                                                                                    │                              │                                                                  │                                              │                      │          │배점기준            ┃
    ┠──────────────────────────────────────────────────┼───────────────┼─────────────────────────────────┼───────────────────────┼───────────┼─────┼──────────┨
    ┃가. 해당 도서의 선착장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육지항구까지의 정기여객선 운항 소요시간                  │1시간 미만                    │1시간 이상                                                        │2시간 이상                                    │3시간 이상            │4시간 이상│ㆍ가지역 :          ┃
    ┃                                                                                                    │                              │2시간 미만                                                        │3시간 미만                                    │4시간 미만            │          │31점 이상           ┃
    ┃                                                                                                    │                              │                                                                  │                                              │                      │          │                    ┃
    ┠──────────────────────────────────────────────────┼───────────────┼─────────────────────────────────┼───────────────────────┼───────────┼─────┤ㆍ나지역 :          ┃
    ┃나. 해당 기관으로부터 선착장까지의 거리                                                             │2km 미만                      │2km 이상                                                          │3km 이상                                      │4km 이상              │5km 이상  │23점 이상 30점 이하 ┃
    ┃                                                                                                    │                              │3km 미만                                                          │4km 미만                                      │5km 미만              │          │                    ┃
    ┠──────────────────────────────────────────────────┼───────────────┼─────────────────────────────────┼───────────────────────┼───────────┼─────┤ㆍ다지역 :          ┃
    ┃다. 해당 도서의 선착장과 가장 가까운 육지항구 사이의 1일 정기여객선 운항 횟수(입항ㆍ출항 횟수의 합) │1일                           │1일                                                               │1일                                           │1일 1회               │1일       │15점 이상 22점 이하 ┃
    ┃                                                                                                    │8회 이상                      │4회 이상                                                          │2회 이상                                      │                      │1회 미만  │                    ┃
    ┃                                                                                                    │15회 이하                     │7회 이하                                                          │3회 이하                                      │                      │          │ㆍ라지역 :          ┃
    ┠──────────────────────────────────────────────────┼───────────────┼─────────────────────────────────┼───────────────────────┼───────────┼─────┤14점 이하           ┃
    ┃라. 해당 도서에 의료시설이 있는지의 여부                                                            │보건소가  있는 경우           │의원 또는 보건지소                                                │약국만  있는 경우                             │의료시설이 없는 경우  │          │                    ┃
    ┃                                                                                                    │                              │(진료소                                                           │                                              │                      │          │                    ┃
    ┃                                                                                                    │                              │포함)가                                                           │                                              │                      │          │                    ┃
    ┃                                                                                                    │                              │있는 경우                                                         │                                              │                      │          │                    ┃
    ┠──────────────────────────────────────────────────┼───────────────┼─────────────────────────────────┼───────────────────────┼───────────┼─────┤                    ┃
    ┃마. 해당 도서에 전기시설이 있는지의 여부                                                            │육지로부터 선로를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에 따른 자가발전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자력(自力)에 의한 자가발전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전기시설이 없는 경우  │          │                    ┃
    ┃                                                                                                    │연결하여 이용하는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바. 해당 도서의 주된 식수 확보방법                                                                  │광역상수도 사용               │간이상수도  사용                                                  │우물 사용                                     │상시 급수 지원        │          │                    ┃
    ┃                                                                                                    │                              │                                                                  │                                              │                      │          │                    ┃
    ┠──────────────────────────────────────────────────┼───────────────┼─────────────────────────────────┼───────────────────────┼───────────┼─────┤                    ┃
    ┃사. 해당 도서 내에 슈퍼마켓, 이ㆍ미용실, 대중목욕탕, 음식점, 금융기관이 있는지의 여부               │5종류 중                      │5종류 중                                                          │5종류 중                                      │5종류 중              │5종류 전부│                    ┃
    ┃                                                                                                    │4종류가                       │3종류가                                                           │2종류가                                       │1종류가               │없는 경우 │                    ┃
    ┃                                                                                                    │있는 경우                     │있는 경우                                                         │있는 경우                                     │있는 경우             │          │                    ┃
    ┠──────────────────────────────────────────────────┼───────────────┼─────────────────────────────────┼───────────────────────┼───────────┼─────┤                    ┃
    ┃아. 해당 도서의 상주 인구수                                                                         │200명 이상                    │100명 이상                                                        │50명 이상                                     │50명 미만             │          │                    ┃
    ┃                                                                                                    │300명 미만                    │200명 미만                                                        │100명 미만                                    │                      │          │                    ┃
    ┠──────────────────────────────────────────────────┼───────────────┼─────────────────────────────────┼───────────────────────┼───────────┼─────┤                    ┃
    ┃자. 해당 도서의 차량 보급률                                                                         │30% 이상                      │20% 이상                                                          │10% 이상                                      │10% 미만              │          │                    ┃
    ┃                                                                                                    │40% 미만                      │30% 미만                                                          │20% 미만                                      │                      │          │                    ┃
    ┠──────────────────────────────────────────────────┼───────────────┼─────────────────────────────────┼───────────────────────┼───────────┼─────┤                    ┃
    ┃차. 해당 기관의 직원수                                                                              │5명 이상                      │3명 이상                                                          │2명                                           │1명                   │          │                    ┃
    ┃                                                                                                    │10명 이하                     │4명 이하                                                          │                                              │                      │          │                    ┃
    ┠──────────────────────────────────────────────────┼───────────────┼─────────────────────────────────┼───────────────────────┼───────────┼─────┤                    ┃
    ┃카. 해당 도서에 학교가 있는지 여부                                                                  │중학교 및 초등학교가 있는 경우│초등학교가 있는 경우                                              │초등학교의 분교가 있는 경우                   │학교가                │          │                    ┃
    ┃                                                                                                    │                              │                                                                  │                                              │없는 경우             │          │                    ┃
    ┃                                                                                                    │                              │                                                                  │                                              │                      │          │                    ┃
    ┗━━━━━━━━━━━━━━━━━━━━━━━━━━━━━━━━━━━━━━━━━━━━━━━━━━┷━━━━━━━━━━━━━━━┷━━━━━━━━━━━━━━━━━━━━━━━━━━━━━━━━━┷━━━━━━━━━━━━━━━━━━━━━━━┷━━━━━━━━━━━┷━━━━━┷━━━━━━━━━━┛
    
    비고
    1. 제주특별자치도(다만, 제주특별자치도에 속하는 도서지역은 제외한다) 및 연륙교(連陸橋), 연도교(連島橋) 등을 통해 육지와 연결된 도서지역은 벽지지역의 기준을 적용한다.
    2. 같은 동 또는 리에 있는 기관은 같은 등급으로 조정할 수 있으며, 지역 간 형평을 고려하여 1등급 상향 또는 하향 조정할 수 있다.
    3. 접적지역
    ┏━━━━━━━━┯━━━━━━━━━━━━━━━━━━━━━━━━━━━━━━━━━━━━━━━━━━┓
    ┃가     지     역│비무장지대                                                                          ┃
    ┠────────┼──────────────────────────────────────────┨
    ┃나     지     역│군사분계선에서 8km 이내 지역에 있고, 벽지 또는 도서지역을 기준으로 2점 이상인 경우  ┃
    ┠────────┼──────────────────────────────────────────┨
    ┃다     지     역│군사분계선에서 10km 이내 지역에 있고, 벽지 또는 도서지역을 기준으로 2점 이상인 경우 ┃
    ┠────────┼──────────────────────────────────────────┨
    ┃라     지     역│군사분계선에서 12km 이내 지역에 있고, 벽지지역을 기준으로 점수가 2점 이상인 경우    ┃
    ┗━━━━━━━━┷━━━━━━━━━━━━━━━━━━━━━━━━━━━━━━━━━━━━━━━━━━┛
    
    비고
    1. 시청 또는 군청이 있는 지역 내의 기관은 제외한다.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특수지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접적지역이 벽지지역 또는 도서지역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유리한 등급을 적용하되, 유리한 등급을 적용하더라도 접적지역의 특수사정상 그 지역등급이 낮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등급을 상향 조정할 수 있다.
    [별표 8]
    위험근무수당 지급 구분표
    ┏━━━━━━┯━━━━━━┓
    ┃등       급 │월 지 급 액 ┃
    ┠──────┼──────┨
    ┃갑       종 │50,000원    ┃
    ┃을       종 │40,000원    ┃
    ┗━━━━━━┷━━━━━━┛
    
    [별표 9]
    위험근무수당 등급별 구분표
    ┏━━━━━━━┯━━━━━━━━━━━━━━━━━━━━━━━━━━━━━━━━━━━━━━━━━━━━━━━━━━━━━━━━━━━━━━━━━━━━━━━━━━━━━━━━━━━━━┯━━━━━━━━━━━━━━━━━━━━━━━━━━━━━━━━━━━━━━━━━━━━━━━━━━━━━━━━━━━━━━━━━━━━━━━━━━━━━━━━━━━━━━━━━┓
    ┃등 급         │갑            종                                                                                                                                                          │을            종                                                                                                                                                                  ┃
    ┃부 문         │                                                                                                                                                                          │                                                                                                                                                                                  ┃
    ┠───────┼─────────────────────────────────────────────────────────────────────────────────────┼─────────────────────────────────────────────────────────────────────────────────────────┨
    ┃1. 해상 부문  │가.세관에서 밀수업자 단속을 위하여 해상감시선에 상시 승무하는 사람                                                                                                        │가.항만 내의 부두 관리, 개항 단속, 오물 제거 및 항만 역무용 선박에 승무하는 사람                                                                                                  ┃
    ┃              │나.부정어업 단속 및 어로 지도를 위하여 선박에 상시 승무하는 사람                                                                                                          │나.국토해양부 소속 공무원으로서 선박에 승선하여 선박 구조 및 설비 등의 점검에 종사하는 자 및 국토해양부 소속 선박으로서 측량이나 그 밖의 해상작업을 하기 위한 선박에 승무하는 사람┃
    ┃              │다.해양관측(기상관측 및 수심조사) 또는 어로시험을 위하여 선박에 상시 승무하는 사람                                                                                        │다. 방역선에 승무하는 사람                                                                                                                                                        ┃
    ┃              │라.국토해양부 소속 공무원으로서 항로표지의 신설 및 보수와 등대용품의 보급을 주된 업무로 하는 선박에 승무하는 사람 및 무인표지를 설치ㆍ점검ㆍ정비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 │라. 상시 조선작업에 종사하는 사람                                                                                                                                                 ┃
    ┃              │마.해양계 대학에서 학생실습을 주된 임무로 하는 선박에 상시 승무하는 사람                                                                                                  │마.지식경제부 및 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 우편업무 또는 해안 무선 유지ㆍ보수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상시 승무하는 사람                                                        ┃
    ┃              │바.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으로서 해양에서의 경찰 및 오염 방제에 관한 임무를 수행하는 함정에 상시 근무하는 사람                                                             │                                                                                                                                                                                  ┃
    ┃              │사.기상청 소속 공무원으로서 해양기상관측장비(부표ㆍ등표)를 설치ㆍ점검 또는 수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                                                                                                                                                                                  ┃
    ┃              │아.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출입항 선박 임검 및 승선자 사열을 위하여 상시 선박에 승무하는 사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방역ㆍ보건 │가.방역ㆍ보건관계 치료기관 또는 연구기관에서 방사선을 이용하여 진단ㆍ치료ㆍ촬영ㆍ연구ㆍ시험에 종사하는 사람                                                               │가.결핵ㆍ한센병ㆍ전염병 및 정신병 치료기관에서 환자를 직접 치료하거나 간호하지는 않지만 상시 접촉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오염이나 위해를 당할 우려가 있는 사람                       ┃
    ┃및 수의       │나.결핵ㆍ한센병ㆍ전염병 및 정신병 치료기관에서 수술ㆍ치료ㆍ검사ㆍ간호ㆍ물리치료ㆍ작업치료ㆍ이동치료 및 특수치료에 종사하는 사람                                           │나.전염병 연구ㆍ시험기관에서 전염병이나 그 밖의 질환에 관하여 직접 취급은 하지 않지만 이에 오염될 우려가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
    ┃부문          │다.방역연구기관에서 전염병관계 예방약의 생산ㆍ시험에 종사하는 사람                                                                                                        │다.한센병 미감아(未感兒) 보육기관에서 상시 한센병 미감아(未感兒)와 접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
    ┃              │라.사람과 짐승 공통의 전염병 세균 및 병독을 취급하는 사람                                                                                                                 │라.가축질병의 진료 및 죽은 짐승의 검안을 담당하는 사람                                                                                                                            ┃
    ┃              │마.식물방역기관에서 유독성 농약 및 가스의 생산ㆍ시험에 종사하거나 이를 직접 사용하여 방역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교도 부문│가.한센병ㆍ결핵 환자인 수형자와 정신질환자인 피치료감호자의 교도ㆍ의료ㆍ검사 또는 감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가.채석ㆍ제지ㆍ철공ㆍ제재ㆍ건축작업에 종사하는 기술자                                                                                                   ┃
    ┃            │나.고압력기계 또는 고압 3,300볼트 이상인 전력을 사용하여 제반작업에 종사하는 사람                                                                               │나.정신질환자인 피치료 감호자를 직접 교도ㆍ의료ㆍ검사 또는 감호하는 업무에는 종사하지 않지만 상시 접촉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위해를 당할 우려가 있는 사람 ┃
    ┃            │다.화약 취급업무에 종사하는 기술자                                                                                                                              │                                                                                                                                                        ┃
    ┃            │                                                                                                                                                                │                                                                                                                                                        ┃
    ┃            │                                                                                                                                                                │                                                                                                                                                        ┃
    ┃            │                                                                                                                                                                │                                                                                                                                                        ┃
    ┃            │                                                                                                                                                                │                                                                                                                                                        ┃
    ┃            │                                                                                                                                                                │                                                                                                                                                        ┃
    ┠──────┼────────────────────────────────────────────────────────────────────────────────┼────────────────────────────────────────────────────────────────────────────┨
    ┃4.공업연구  │가.방사선, 촉발성 물질 및 각종 유독성 가스를 이용하여 여러 가지 연구ㆍ실험에 종사하는 사람                                                                      │기계가공ㆍ분쇄ㆍ증류ㆍ냉동 및 인화성 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                                                                               ┃
    ┃부문        │나.고압력기계 또는 고압 3,300볼트 이상인 전력을 이용하여 연구ㆍ실험에 종사하는 사람                                                                             │                                                                                                                                                        ┃
    ┃            │                                                                                                                                                                │                                                                                                                                                        ┃
    ┃            │                                                                                                                                                                │                                                                                                                                                        ┃
    ┃            │                                                                                                                                                                │                                                                                                                                                        ┃
    ┃            │                                                                                                                                                                │                                                                                                                                                        ┃
    ┠──────┼────────────────────────────────────────────────────────────────────────────────┼────────────────────────────────────────────────────────────────────────────┨
    ┃5.지질조사  │가.방사선 물질을 이용하여 광물연구에 종사하는 사람                                                                                                              │가.광물의 내화도, 제련 등을 시험하기  위한 고열작업을 하는 등 눈이나 신체에 해로운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                                                 ┃
    ┃부문        │나.고압력기계 또는 고압 3,300볼트 이상인 전력을 사용하여 제반작업에 종사하는 사람                                                                               │나.각종 분쇄작업으로 광물의 미분자가 폐질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                                                                      ┃
    ┃            │다.광산에서 갱내 작업 또는 갱내 조사 시 중량물이나 고속 회전물로 해체 시추(試錐) 또는 탐광작업 중 가스 폭발, 낙반, 갱 붕괴의 위험이 따르는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 │                                                                                                                                                        ┃
    ┃            │라.지질조사 시 단애ㆍ절벽ㆍ암산ㆍ낭떠러지에서 실족ㆍ낙사 또는 낙상할 위험한 일에 종사하는 사람                                                                  │                                                                                                                                                        ┃
    ┃            │마.각종 광물 분석 시 가스중독ㆍ폐질의 원인이 되는 유해가스를 흡입하는 일이 많은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 상수도   │상수도시설 및 송수시설인 펌프장에서 고압 3,300볼트 이상 특고압 6,600볼트 이하인 전력을 사용하여 수행하는 제반작업에 종사하는 사람                               │가.수원지에서 정수처리에 사용하는 멸균용 주입 염소에서 발생하는 자극성 가스를 상시 흡입하는 직(職)에 종사하는 사람                                      ┃
    ┃부문        │                                                                                                                                                                │나.수원지의 염소실 및 펌프장에서 정수작업에 종사하는 사람                                                                                               ┃
    ┃            │                                                                                                                                                                │                                                                                                                                                        ┃
    ┃            │                                                                                                                                                                │                                                                                                                                                        ┃
    ┃            │                                                                                                                                                                │                                                                                                                                                        ┃
    
    ┖──────┴────────────────────────────────────────────────────────────────────────────────┴────────────────────────────────────────────────────────────────────────────┚
    ┎───────┬─────────────────────────────────────────────────────────┬───────────────────────────────────────────────────────────────────────────────────┒
    ┃8. 농업연구   │가.방사선, 유독성 농약ㆍ시약ㆍ화학약품을 생산 또는 취급하거나 이를 직접 사용하여 방역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가.고열ㆍ고온 및 저온 조건에서 위해한 작업에 종사하거나 기계가공ㆍ분쇄ㆍ증류ㆍ냉동업무 및 폭발성 인화물질을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
    ┃부문          │나.가축전염병 예방약 또는 사람과 짐승 공통의 전염병ㆍ세균ㆍ병독을 생산하거나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나.가축질병의 진료 및 죽은 짐승의 검안을 담당하는 사람                                                                                                                ┃
    ┃              │다.토양 및 식물체 시료 분석등에 촉발성 물질 등을 이용하거나 유해물질 또는 유독가스를 흡입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다.예리한 칼날이 장치되거나 날카로운 금속성 부품이 부착된 농기계의 시험ㆍ연구에 종사하는 사람                                                                         ┃
    ┃              │                                                                                                                  │라.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정부양곡의 가공을 위한 기계의 작동 및 정비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                                                                       ┃
    ┃              │                                                                                                                  │마.농촌진흥청 소속 시험연구기관에서 각종 농기계의 조작 및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
    ┃              │                                                                                                                  │바.축산과학원ㆍ고령지농업연구소 및 난지농업연구소에서 가축의 품종 개량, 종축 생산, 질병치료 보조, 축사 관리 등 가축(소는 제외한다)의 사양관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 통신 부문  │가.전봇대에서 통신선로의 가설 또는 보수 작업에 종사하는 기술자와 3,300볼트 이상의 고압전기를 취급하는 기술자      │가.공급전압 220볼트 이상인 송수신기의 조작 또는 수리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                                                                                             ┃
    ┃              │나.B전압 1,000볼트 이상인 송수신기의 조작 또는 수리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                                          │나.지표로부터 2미터 이상인 지하에서 지하케이블의 포설(鋪設) 및 접속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                                                                              ┃
    ┃              │                                                                                                                  │다.전신ㆍ전화ㆍ우편배달 업무 수행을 위하여 자동차(이륜차 포함)를 운행하는 사람                                                                                        ┃
    ┃              │                                                                                                                  │라.B전압 500볼트 이상인 송수신기의 조작 또는 수리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 소방 부문 │소방자동차의 운전원과 소방작업에 종사하는 사람                                                                    │                                                                                                                                                                      ┃
    ┃              │                                                                                                                  │                                                                                                                                                                      ┃
    
    ┖───────┴─────────────────────────────────────────────────────────┴───────────────────────────────────────────────────────────────────────────────────┚
    ┎───────┬────────────────────────────────────────────────────────────────────────────────┬──────────────────────────────────────────────────────────────────────────────────────────────────────────────────────────┒
    ┃11. 항공 부문 │가.고압전력기기 또는 고압 2,400볼트 이상인 전력시설의 보수 또는 시공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                                                                       │가.공급전압 230볼트 이상인 송수신기의 조작 또는 수리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                                                                                                                                                                           ┃
    ┃              │나.전봇대 또는 안테나 기둥 등에서 보수 또는 시공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                                                                                           │나.B전압 500볼트 이상인 송수신기의 조작 또는 수리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                                                                                                                                                                              ┃
    ┃              │다.B전압 1,000볼트 이상인 송수신기의 조작 또는 수리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                                                                                        │다. 축선(軸線) 및 유해액을 직접 취급하는 사람                                                                                                                                                                                                       ┃
    ┃              │라.산림청 산림항공관리본부 소속 공무원 중 헬기를 이용하여 산불진화작업을 하는 기능직공무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2. 각 부문   │가.폭발물안전관리업무를 주된 임무로 하는 사람과 경찰무기창에서 무기의 정비ㆍ수리에 종사하는 경찰공무원                                                          │가.보일러 장치에 종사하는 기관사 및 화부                                                                                                                                                                                                            ┃
    ┃              │나.국립과학수사연구소 소속 공무원 중 시체부검업무와 시체 내장물, 유독성 화학약품, 유해 금속물, 레이저광선, 인화성 물질 및 폭발물의 감정업무를 직접 취급하는 사람│나. 예리한 칼날이 장치되어 있는 절단기를 다루어 제본 등 간단한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                                                                                                                                                                 ┃
    ┃              │다.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 중 잠수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                                                                                                      │다.저압 동력이나 그 밖의 전기를 취급하는 전공ㆍ발전사ㆍ전기수리공                                                                                                                                                                                   ┃
    ┃              │라.병무청 소속 징병검사기관에서 방사선을 이용한 촬영업무 및 B형 간염 등 전염병을 검사하는 임상병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                                     │라.구급차의 운전원                                                                                                                                                                                                                                  ┃
    ┃              │마.경찰기마대 소속 경찰공무원                                                                                                                                   │마.유독성 화학약품을 사용하는 사진 현상업무나 마이크로필름을 이용한 사진 촬영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
    ┃              │바.관세청 소속 공무원 중 세관에서 방사선 발생장치를 이용하여 수출입 화물 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                                                          │바.수상안전요원으로서 직접 인명 구조업무에 종사하는 경찰공무원                                                                                                                                                                                      ┃
    ┃              │                                                                                                                                                                │사.국립과학수사연구소 소속 공무원 중 시체부검업무와 시체 내장물, 유독성 화학약품, 유해 금속물, 레이저광선, 인화성 물질 및 폭발물의 감정업무를 직접 취급하지는 않지만, 그 업무의 지원ㆍ보조업무에 직접 종사하여 오염이나 위해를 당할 우려가 있는 사람┃
    ┃              │                                                                                                                                                                │아.수사외근, 교통외근, 집회ㆍ시위 등 현장에서 정보 채증업무에 종사하거나 전투경찰대ㆍ기동대ㆍ방범순찰대ㆍ파출소ㆍ검문소 소속의 경찰공무원                                                                                                           ┃
    ┃              │                                                                                                                                                                │자.대기오염물질의 시료 채취ㆍ측정을 위하여 굴뚝에 올라가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                                                                                                                                                                       ┃
    ┃              │                                                                                                                                                                │차.이륜차를 상시 운행하며 삼림보호업무에 종사하는 산림보호직공무원                                                                                                                                                                                  ┃
    ┃              │                                                                                                                                                                │카.경찰기마대 소속으로 말을 관리하는 기능직공무원                                                                                                                                                                                                   ┃
    ┃              │                                                                                                                                                                │타.전파 감시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전파 감시차량을 운행하는 사람                                                                                                                                                                                      ┃
    ┃              │                                                                                                                                                                │파.우편집중국에서 우편작업기계의 조작ㆍ제어 또는 유지보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
    ┃              │                                                                                                                                                                │하.해양경찰청 정비창에서 함정의 정비ㆍ수리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                                                                                                                                                                                ┃
    ┃              │                                                                                                                                                                │거.마약류 사범 검거 등을 전담하는 마약류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및 철도공안사무소 소속 공무원 중 철도시설과 열차 내 철도공안업무에 상시 종사하는 사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표 10]
    군인의 위험근무수당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
    ┏━━━━┯━━━━━━━━━━━━━━━━━━━━━━━━━━━━━━━━━━━━━━━━━━━━━━━━━━━━━━━━━━━━━━━━━━━━━━━━━━━━━━━━━━━━━━━━━━━┯━━━━━━━━━━━━━━━━━━━━━━━━━━━━━━━━━━━━━━━┓
    ┃등   급 │지   급   대   상                                                                                                                                                                     │지  급  기  준  액                                                            ┃
    ┠────┼───────────────────────────────────────────────────────────────────────────────────────────┼───────────────────────────────────────┨
    ┃갑   종 │가.반기(半期)에 2회 이상 1,500미터 이상 고공에서 항공기로부터 낙하산으로 강하한 사람 및 특수전문교육을 받고 낙하산 강하조장으로 임용된 사람으로서 항공기로부터 낙하산으로 강하한 사람 │월봉급액의 70% 이하(하사이하는 장기하사의 최저 호봉의 봉급액을 기준으로 한다) ┃
    ┃        │나.반기에 6회 이상 수중에서 파괴작업 또는 잠수작업을 한 사람                                                                                                                          │                                                                              ┃
    ┃        │다.불발탄 제거처리 및 탄약기능시험을 주임무로 하는 사람                                                                                                                               │                                                                              ┃
    ┃        │라.대테러 또는 특수전술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사람                                                                                                                                      │                                                                              ┃
    ┃        │                                                                                                                                                                                      │                                                                              ┃
    ┃        │                                                                                                                                                                                      │                                                                              ┃
    ┃        │                                                                                                                                                                                      │                                                                              ┃
    ┃        │                                                                                                                                                                                      │                                                                              ┃
    ┠────┼───────────────────────────────────────────────────────────────────────────────────────────┼───────────────────────────────────────┨
    ┃을   종 │가.반기에 2회 이상 항공기 및 훈련기구로부터 낙하산으로 강하한 사람과 항공기를 이용하여 레펠ㆍ패스트로프로 훈련한 사람                                                                 │월봉급액의 50% 이하(하사이하는 장기하사의 최저 호봉의 봉급을 기준으로 한다)   ┃
    ┃        │나.월 1회 이상 특수장비를 이용하여 수중 또는 수상을 통한 벽암지 상륙임무를 수행한 사람                                                                                                │                                                                              ┃
    ┃        │                                                                                                                                                                                      │                                                                              ┃
    ┃        │                                                                                                                                                                                      │                                                                              ┃
    ┃        │                                                                                                                                                                                      │                                                                              ┃
    ┃        │                                                                                                                                                                                      │                                                                              ┃
    ┠────┼───────────────────────────────────────────────────────────────────────────────────────────┼───────────────────────────────────────┨
    ┃병   종 │가.3,300볼트 이상의 특수전류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                                                                                                                                     │월봉급액의 30% 이하(하사이하는 장기하사의 최저 호봉의 봉급액을 기준으로 한다) ┃
    ┃        │나. 탄약을 개수(改修)하는 특수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                                                                                                                                   │                                                                              ┃
    ┃        │다.갑종 또는 을종에 해당되었던 사람으로서 기상 변화, 항공기 또는 훈련기구의 부족으로 항공기 또는 훈련기구로부터 낙하산으로 강하하는 대신 월 1회 이상 모형탑에서 낙하하는 사람         │                                                                              ┃
    ┃        │라.유해의 발굴 및 감식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                                                                              ┃
    ┃        │                                                                                                                                                                                      │                                                                              ┃
    ┃        │                                                                                                                                                                                      │                                                                              ┃
    ┃        │                                                                                                                                                                                      │                                                                              ┃
    ┗━━━━┷━━━━━━━━━━━━━━━━━━━━━━━━━━━━━━━━━━━━━━━━━━━━━━━━━━━━━━━━━━━━━━━━━━━━━━━━━━━━━━━━━━━━━━━━━━━┷━━━━━━━━━━━━━━━━━━━━━━━━━━━━━━━━━━━━━━━┛
    
    [별표 10의2]
    군무원의 위험근무수당 지급 구분표(제13조 관련)
    ┏━━━━┯━━━━━━━━━━━━━━━━━━━━━━━━━━━━━━━━━━━━━━━━━━━━━━━━━━━━━━━━━━━━━━━━━━━━━━━━━━━━━━━━━━━━━┯━━━━━━━┓
    ┃등   급 │지    급    대    상                                                                                                                                                      │월 지 급 액   ┃
    ┠────┼─────────────────────────────────────────────────────────────────────────────────────┼───────┨
    ┃갑   종 │가. 각 공창(工廠)에서 항공기ㆍ함정 또는 주요 지상 장비나 무기의 생산ㆍ조작 및 정비 분야에 근무하는 군무원으로서 신체에 위험을 끼칠 가능성이 높은 작업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50,000원 이하 ┃
    ┃        │나. 별표 9 제2호의 방역ㆍ보건 및 수의 부문에서의 갑종란 중 가목에 해당하는 사람                                                                                           │              ┃
    ┠────┼─────────────────────────────────────────────────────────────────────────────────────┼───────┨
    ┃을   종 │가. 각 공창에서 항공기ㆍ함정 또는 주요 지상 장비나 무기의 생산ㆍ조작 및 정비 분야에 근무하는 군무원으로서 신체에 위험을 끼칠 가능성이 있는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           │40,000원 이하 ┃
    ┃        │나. 별표 9 제12호의 각 부문에서의 을종란 중 가목부터 다목까지 또는 마목에 해당하는 사람                                                                                   │              ┃
    ┃        │다. 화학실험소 등에서 각종 유독성 물질의 성능시험을 하는 사람 및 임상병리사로서 군 의무부대에서 병세균 등의 취급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                                 │              ┃
    ┃        │라. 유해의 발굴 및 감식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              ┃
    ┗━━━━┷━━━━━━━━━━━━━━━━━━━━━━━━━━━━━━━━━━━━━━━━━━━━━━━━━━━━━━━━━━━━━━━━━━━━━━━━━━━━━━━━━━━━━┷━━━━━━━┛
    
    비고: 군무원에 대한 위험근무수당의 등급별 지급대상은 국방부장관이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별표 12]
    시간외근무수당 기준 호봉표(제15조제3항 관련)
    ┏━━━━━━━━━━━━━━━━━━━━━━━━━━━━━━━━━━━━━━━━━━━━━━━━┯━━━━━━━━━━━━━━━━━━━━━━━━━━━━━━━━━━━┓
    ┃지   급   대   상                                                                               │기   준   호   봉                                                     ┃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 별표 4, 별표 8, 별표 9, 별표 9의2, 별표 10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해당 계급(직무등급) 또는 해당 계급(직무등급) 상당 10호봉              ┃
    ┃                                                                                                │                                                                      ┃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5 및 별표 6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연구관ㆍ지도관: 8호봉                                                 ┃
    ┃                                                                                                │연구사: 10호봉, 지도사 21호봉이상: 12호봉, 지도사 20호봉 이하: 10호봉 ┃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1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교감ㆍ장학관ㆍ교육연구관: 25호봉                                      ┃
    ┃                                                                                                │30호봉이상: 23호봉                                                    ┃
    ┃                                                                                                │20호봉부터 29호봉까지: 21호봉                                         ┃
    ┃                                                                                                │19호봉이하: 18호봉                                                    ┃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3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대위: 8호봉                                                           ┃
    ┃                                                                                                │중위ㆍ소위: 3호봉                                                     ┃
    ┃                                                                                                │준위: 11호봉                                                          ┃
    ┃                                                                                                │원사: 1호봉                                                           ┃
    ┃                                                                                                │상사: 6호봉                                                           ┃
    ┃                                                                                                │중사: 9호봉                                                           ┃
    ┃                                                                                                │하사: 5호봉                                                           ┃
    ┗━━━━━━━━━━━━━━━━━━━━━━━━━━━━━━━━━━━━━━━━━━━━━━━━┷━━━━━━━━━━━━━━━━━━━━━━━━━━━━━━━━━━━┛
    
    [별표 13]
    관리업무수당 지급대상표
    ┏━━━━━━━━━┯━━━━━━━━━━━━━━━━━━━━━━━━━━━━━━━━━━━━━━━━━━━━━━━━━━━━━━━━━━━━━━━━━━━━━━━━━━━━━━━━━━━━━━━━━━━━━━━━━━━━━━━━━━━━━━━━━━━━━━━━━━━━━━━━━━━━━┓
    ┃구  분            │지 급 대 상                                                                                                                                                                                                                                                               ┃
    ┠─────────┼─────────────────────────────────────────────────────────────────────────────────────────────────────────────────────────────────────┨
    ┃ㆍ일반직공무원    │ㆍ4급 또는 4급상당 이상                                                                                                                                                                                                                                                   ┃
    ┃ㆍ별정직공무원    │                                                                                                                                                                                                                                                                          ┃
    ┠─────────┼─────────────────────────────────────────────────────────────────────────────────────────────────────────────────────────────────────┨
    ┃ㆍ외무공무원      │ㆍ6등급                                                                                                                                                                                                                                                                   ┃
    ┠─────────┼─────────────────────────────────────────────────────────────────────────────────────────────────────────────────────────────────────┨
    ┃ㆍ연구직공무원    │ㆍ「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 및 같은 별표 제2호가목ㆍ나목에 해당하는 공무원                                                                                                                                           ┃
    ┠─────────┼─────────────────────────────────────────────────────────────────────────────────────────────────────────────────────────────────────┨
    ┃ㆍ지도직공무원    │ㆍ「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의2 제1호가목ㆍ나목 및 같은 별표 제2호가목ㆍ나목에 해당하는 공무원                                                                                                                                              ┃
    ┠─────────┼─────────────────────────────────────────────────────────────────────────────────────────────────────────────────────────────────────┨
    ┃ㆍ헌법재판소 헌법 │ㆍ헌법연구관                                                                                                                                                                                                                                                              ┃
    ┃연구관(보)        │ㆍ헌법연구관보                                                                                                                                                                                                                                                            ┃
    ┠─────────┼─────────────────────────────────────────────────────────────────────────────────────────────────────────────────────────────────────┨
    ┃ㆍ국가정보원 직원 │ㆍ4급 또는 4급상당 이상                                                                                                                                                                                                                                                   ┃
    ┠─────────┼─────────────────────────────────────────────────────────────────────────────────────────────────────────────────────────────────────┨
    ┃ㆍ경호공무원      │ㆍ4급 이상                                                                                                                                                                                                                                                                ┃
    ┠─────────┼─────────────────────────────────────────────────────────────────────────────────────────────────────────────────────────────────────┨
    ┃ㆍ경찰공무원      │ㆍ총경 이상                                                                                                                                                                                                                                                               ┃
    ┠─────────┼─────────────────────────────────────────────────────────────────────────────────────────────────────────────────────────────────────┨
    ┃ㆍ소방공무원      │ㆍ소방정 이상                                                                                                                                                                                                                                                             ┃
    ┠─────────┼─────────────────────────────────────────────────────────────────────────────────────────────────────────────────────────────────────┨
    ┃ㆍ교육공무원      │ㆍ「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에 따라 특1호봉 이상 특4호봉 이하의 봉급을 받는 공무원과 부총장, 대학원장, 대학교(한국방송통신대학교는 제외한다)의 학장ㆍ처장ㆍ기획연구실장(서울대학교의 경우는 기획실장)ㆍ교양과정부장, 한국교원대학교 교수부장, 한국예술종합학교 원장ㆍ처장 ┃
    ┃                  │ㆍ대학 또는 대학교의 과장 및 그 부속시설의 장의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                                                                                                                                                                                                      ┃
    ┃                  │ㆍ교육장 및 시ㆍ도교육청 직속기관의 장                                                                                                                                                                                                                                    ┃
    ┃                  │ㆍ4급상당 이상의 직위(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직위를 포함한다)에 보직된 장학관ㆍ교육연구관                                                                                                                                                                                  ┃
    ┃                  │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급 학교의 장                                                                                                                                                                                                                ┃
    ┃                  │                                                                                                                                                                                                                                                                          ┃
    ┃                  │                                                                                                                                                                                                                                                                          ┃
    ┃                  │                                                                                                                                                                                                                                                                          ┃
    ┗━━━━━━━━━┷━━━━━━━━━━━━━━━━━━━━━━━━━━━━━━━━━━━━━━━━━━━━━━━━━━━━━━━━━━━━━━━━━━━━━━━━━━━━━━━━━━━━━━━━━━━━━━━━━━━━━━━━━━━━━━━━━━━━━━━━━━━━━━━━━━━━━┛
    
    비고: 군인 및 군무원에 대한 관리업무수당은 국방부장관이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별표 14]
    교통보조비 지급 구분표(제18조의2 관련)
    ┏━━━━━━━━━━━━━━━━━━━━━━━━━━━━━━━━━━━━━━━━━━━━━━━━━━━━━━━━━━━━━━━━━━━━━━━━━━━━━━━━━━━┯━━━━━━━━┯━━━━━━━━━━━━━━━━━━━━━━━━━━┯━━━━━━━━━━━━━━━━━━━━━━━━━━━━━━━━━━━━━━━━━━━━━━━━━━━━━━━━━━━━━━━━━━━━━━━━━━━━━━━━━━━━━━━━━━━━━━━━━━━━━━━━━━━━━━━━━━━━━━━━━━━━┯━━━━━┓
    ┃모든 공무원(군인, 경찰ㆍ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제외)                                                                                                                  │군인            │경찰ㆍ소방                                          │교육공무원                                                                                                                                                                                                                                              │월 지급액 ┃
    ┃                                                                                                                                                                      │                │공무원                                              │                                                                                                                                                                                                                                                        │          ┃
    ┠───────────────────────────────────────────────────────────────────────────────────┼────────┼──────────────────────────┼────────────────────────────────────────────────────────────────────────────────────────────────────────────────────────────┼─────┨
    ┃1급(상당)부터 3급(상당)까지, 연구관ㆍ지도관(3급상당 직위), 9등급부터 13등급까지의 외무공무원, 일반계약직공무원(1호부터 3호까지),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및 헌법연구관보│대령            │치안정감ㆍ치안감ㆍ경무관, 소방정감ㆍ소방감ㆍ소방준감│특3호봉과 대학원장, 대학교(한국방송통신대학교는 제외한다)의 학장ㆍ처장ㆍ기획연구실장(서울대학교의 경우는 기획실장)ㆍ교양과정부장, 한국교원대학교 교수부장, 한국예술종합학교 원장ㆍ처장, 교장, 장학관ㆍ교육연구관(1ㆍ2ㆍ3급 상당 직위, 고위공무원단 직위)│200,000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ㆍ5급(상당), 연구관ㆍ지도관(4ㆍ5급상당 직위), 5등급부터 8등급까지의 외무공무원, 일반계약직공무원(4ㆍ5호), 전문계약직공무원(가급ㆍ나급)                               │중령, 소령, 대위│총경ㆍ경정,                                         │위의 대상자를 제외한 대학 및 전문대학 교원, 교감, 장학관ㆍ교육연구관(4ㆍ5급상당 직위)                                                                                                                                                                   │140,000원 ┃
    ┃                                                                                                                                                                      │                │소방정ㆍ소방령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ㆍ7급(상당), 연구사ㆍ지도사, 기능1급부터 기능7급까지, 3ㆍ4등급 외무공무원, 일반계약직공무원(6ㆍ7호), 전문계약직공무원(다급ㆍ라급)                                    │준위,           │경감ㆍ경위ㆍ경사, 소방경ㆍ소방위ㆍ소방장            │그 밖의 교육공무원                                                                                                                                                                                                                                      │130,000원 ┃
    ┃                                                                                                                                                                      │원사,           │                                                    │(특1ㆍ2호봉 제외)                                                                                                                                                                                                                                       │          ┃
    ┃                                                                                                                                                                      │상사            │                                                    │                                                                                                                                                                                                                                                        │          ┃
    ┃                                                                                                                                                                      │                │                                                    │                                                                                                                                                                                                                                                        │          ┃
    ┃                                                                                                                                                                      │                │                                                    │                                                                                                                                                                                                                                                        │          ┃
    ┠───────────────────────────────────────────────────────────────────────────────────┼────────┼──────────────────────────┼────────────────────────────────────────────────────────────────────────────────────────────────────────────────────────────┼─────┨
    ┃8ㆍ9급(상당), 기능8급부터 기능10급까지, 1ㆍ2등급 외무공무원, 일반계약직공무원(8호부터 10호까지),고용직공무원, 전문계약직공무원(마급)                                  │중위, 소위, 중사│경장ㆍ순경,                                         │                                                                                                                                                                                                                                                        │120,000원 ┃
    ┃                                                                                                                                                                      │                │소방교ㆍ소방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하사           │                                                    │                                                                                                                                                                                                                                                        │70,000원  ┃
    ┗━━━━━━━━━━━━━━━━━━━━━━━━━━━━━━━━━━━━━━━━━━━━━━━━━━━━━━━━━━━━━━━━━━━━━━━━━━━━━━━━━━━┷━━━━━━━━┷━━━━━━━━━━━━━━━━━━━━━━━━━━┷━━━━━━━━━━━━━━━━━━━━━━━━━━━━━━━━━━━━━━━━━━━━━━━━━━━━━━━━━━━━━━━━━━━━━━━━━━━━━━━━━━━━━━━━━━━━━━━━━━━━━━━━━━━━━━━━━━━━━━━━━━━━┷━━━━━┛
    
    비고: 전용승용차량을 제공받는 사람에게는 교통보조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별표 15]
    직급보조비 지급 구분표(제18조의6 관련)
    ┏━━━━━━━━━━━━━━━━━━━━━━━━━━━━━━━━━━━━━━━━━━━━━━━━━━━━━━━━━━━━━━━━━━━━━━━━━━━━━━━━━━━━━━━━━━━━━━━━━━━━━━━━━━━━━━┯━━━━━━━━┯━━━━━━━━━━━━━┯━━━━━━━━━━━━━━━━━━━━━━━━━━━━━━━━━━━━━━━━━━━━━━━━━━━━━┯━━━━━━┓
    ┃모든 공무원                                                                                                                                                                                                                 │군인            │경찰ㆍ소방                │교육공무원                                                                                                │월지급액    ┃
    ┃(군인, 경찰ㆍ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제외)                                                                                                                                                                                   │                │공무원                    │                                                                                                          │            ┃
    ┠──────────────────────────────────────────────────────────────────────────────────────────────────────────────┼────────┼─────────────┼─────────────────────────────────────────────────────┼──────┨
    ┃ 대통령                                                                                                                                                                                                                     │                │                          │                                                                                                          │3,200,000원 ┃
    ┠──────────────────────────────────────────────────────────────────────────────────────────────────────────────┼────────┼─────────────┼─────────────────────────────────────────────────────┼──────┨
    ┃ 국무총리                                                                                                                                                                                                                   │                │                          │                                                                                                          │1,720,000원 ┃
    ┠──────────────────────────────────────────────────────────────────────────────────────────────────────────────┼────────┼─────────────┼─────────────────────────────────────────────────────┼──────┨
    ┃ 감사원장                                                                                                                                                                                                                   │                │                          │                                                                                                          │1,340,000원 ┃
    ┠──────────────────────────────────────────────────────────────────────────────────────────────────────────────┼────────┼─────────────┼─────────────────────────────────────────────────────┼──────┨
    ┃ 장관(급)                                                                                                                                                                                                                   │대장            │                          │총장(특1호봉)                                                                                             │1,240,000원 ┃
    ┠──────────────────────────────────────────────────────────────────────────────────────────────────────────────┼────────┼─────────────┼─────────────────────────────────────────────────────┼──────┨
    ┃ 처장, 본부장                                                                                                                                                                                                               │                │                          │                                                                                                          │1,150,000원 ┃
    ┠──────────────────────────────────────────────────────────────────────────────────────────────────────────────┼────────┼─────────────┼─────────────────────────────────────────────────────┼──────┨
    ┃ 차관(급), 14등급 외무공무원                                                                                                                                                                                                │중장            │치안총감                  │                                                                                                          │950,000원   ┃
    ┃                                                                                                                                                                                                                            │                │소방총감                  │                                                                                                          │            ┃
    ┠──────────────────────────────────────────────────────────────────────────────────────────────────────────────┼────────┼─────────────┼─────────────────────────────────────────────────────┼──────┨
    ┃                                                                                                                                                                                                                            │소장            │                          │총장(특2호봉), 부총장                                                                                     │900,000원   ┃
    ┠──────────────────────────────────────────────────────────────────────────────────────────────────────────────┼────────┼─────────────┼─────────────────────────────────────────────────────┼──────┨
    ┃ 1급(상당),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직위에 임용된 공무원, 12ㆍ13등급 외무공무원, 일반계약직공무원(1호),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헌법연구경력 10년 이상)                                                                           │준장            │치안정감, 소방정감        │전문대학장, 장학관ㆍ교육연구관(1급상당 직위,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직위)                                    │750,000원   ┃
    ┠──────────────────────────────────────────────────────────────────────────────────────────────────────────────┼────────┼─────────────┼─────────────────────────────────────────────────────┼──────┨
    ┃ 2급(상당), 고위공무원단 나등급 직위 중 아래 비고 제4호에서 규정한 직위에 임용된 공무원, 10ㆍ11등급 외무공무원, 일반계약직공무원(2호)                                                                                       │대령            │치안감, 소방감            │장학관ㆍ교육연구관(2급상당 직위, 고위공무원단 나등급 직위 중 아래 비고 제4호에서 규정한 직위)             │650,000원   ┃
    ┠──────────────────────────────────────────────────────────────────────────────────────────────────────────────┼────────┼─────────────┼─────────────────────────────────────────────────────┼──────┨
    ┃ 3급(상당), 고위공무원단 나등급 직위 중 아래 비고 제5호에서 규정한 직위에 임용된 공무원, 연구관ㆍ지도관(3급상당 직위), 9등급 외무공무원, 일반계약직공무원(3호),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헌법연구경력 10년 미만)ㆍ헌법연구관보 │중령            │경무관, 소방준감          │단과대학장, 장학관ㆍ교육연구관(3급상당 직위, 고위공무원단 나등급 직위 중 아래 비고 제5호에서 규정한 직위) │500,000원   ┃
    ┠──────────────────────────────────────────────────────────────────────────────────────────────────────────────┼────────┼─────────────┼─────────────────────────────────────────────────────┼──────┨
    ┃ 4급(상당), 연구관ㆍ지도관(4급상당 직위), 6등급부터 8등급까지의 외무공무원, 일반계약직공무원(4호), 전문계약직공무원(가급)                                                                                                   │소령            │총경, 소방정              │학과장(학장보),   교장, 장학관ㆍ교육연구관(4급상당 직위)                                                  │400,000원   ┃
    ┠──────────────────────────────────────────────────────────────────────────────────────────────────────────────┼────────┼─────────────┼─────────────────────────────────────────────────────┼──────┨
    ┃ 5급(상당), 연구관ㆍ지도관, 5등급 외무공무원, 일반계약직공무원(5호), 전문계약직공무원(나급)                                                                                                                                 │대위            │경정, 소방령              │전문대학 학과장,  교감, 장학관ㆍ교육연구관                                                                │250,000원   ┃
    ┠──────────────────────────────────────────────────────────────────────────────────────────────────────────────┼────────┼─────────────┼─────────────────────────────────────────────────────┼──────┨
    ┃                                                                                                                                                                                                                            │준위            │                          │                                                                                                          │180,000원   ┃
    ┠──────────────────────────────────────────────────────────────────────────────────────────────────────────────┼────────┼─────────────┼─────────────────────────────────────────────────────┼──────┨
    ┃ 6급(상당), 연구사ㆍ지도사, 기능1급부터 기능6급까지,  4등급 외무공무원, 일반계약직공무원(6호), 전문계약직공무원(다급)                                                                                                       │원사            │경감ㆍ경위,               │장학사, 교육연구사                                                                                        │155,000원   ┃
    ┃                                                                                                                                                                                                                            │                │소방경ㆍ                  │                                                                                                          │            ┃
    ┃                                                                                                                                                                                                                            │                │소방위                    │                                                                                                          │            ┃
    ┠──────────────────────────────────────────────────────────────────────────────────────────────────────────────┼────────┼─────────────┼─────────────────────────────────────────────────────┼──────┨
    ┃ 7급(상당), 기능7급, 3등급 외무공무원, 일반계약직공무원(7호), 전문계약직공무원(라급)                                                                                                                                        │상사            │경사, 소방장              │                                                                                                          │140,000원   ┃
    ┠──────────────────────────────────────────────────────────────────────────────────────────────────────────────┼────────┼─────────────┼─────────────────────────────────────────────────────┼──────┨
    ┃ 8ㆍ9급(상당), 기능8ㆍ9급, 1ㆍ2등급 외무공무원, 일반계약직공무원(8ㆍ9호), 전문계약직공무원(마급)                                                                                                                            │중위, 소위, 중사│경장ㆍ순경, 소방교ㆍ소방사│                                                                                                          │105,000원   ┃
    ┠──────────────────────────────────────────────────────────────────────────────────────────────────────────────┼────────┼─────────────┼─────────────────────────────────────────────────────┼──────┨
    ┃ 기능10급, 일반계약직공무원(10호)                                                                                                                                                                                           │하사            │                          │                                                                                                          │95,000원    ┃
    ┠──────────────────────────────────────────────────────────────────────────────────────────────────────────────┼────────┼─────────────┼─────────────────────────────────────────────────────┼──────┨
    ┃ 고용직공무원                                                                                                                                                                                                               │                │                          │                                                                                                          │70,000원    ┃
    ┗━━━━━━━━━━━━━━━━━━━━━━━━━━━━━━━━━━━━━━━━━━━━━━━━━━━━━━━━━━━━━━━━━━━━━━━━━━━━━━━━━━━━━━━━━━━━━━━━━━━━━━━━━━━━━━┷━━━━━━━━┷━━━━━━━━━━━━━┷━━━━━━━━━━━━━━━━━━━━━━━━━━━━━━━━━━━━━━━━━━━━━━━━━━━━━┷━━━━━━┛
    
    비고
    1. 군인 중 대장은 월 410,000원을, 중장은 월 300,000원을, 교육공무원 중 총장(특1호봉)은 월 110,000원을, 경찰공무원 중 치안총감과 소방공무원 중 소방총감은 월 300,000원을 추가하여 지급한다.
    2. 중앙행정기관과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 사이에 상호 파견된 공무원에게는 월 300,000원을, 다른 부처에 파견된 공무원의 경우 4급공무원(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을 보좌하는 4급공무원만 해당한다) 또는 5급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특정직공무원에게는 월 200,000원을, 6급 이하 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특정직공무원에게는 월 100,000원을, 기능직공무원에게는 월 50,000원을 파견받은 기관에서 추가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파견에 따른 별도의 업무추진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직급보조비를 지급할 수 없다.
    3. “헌법연구경력”이란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의2에 따라 헌법연구관 또는 헌법연구관보 임용 시의 초임호봉 획정에 통산된 기간(다만, 「병역법」에 따른 군 의무복무기간은 제외한다)과 승급기간에 인정된 기간을 포함한 경력을 말한다.
    4. 고위공무원단 나등급 직위 중 국가행정기관 본부 직위, 국가행정기관 1차 소속 기관 기관장 직위, 그 밖에 그 소관 업무의 성질 및 직무범위의 특성상 이에 준하는 직위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직위
    5. 직무등급이 배정되지 않은 직위 및 고위공무원단 나등급 직위 중 위 제4호에서 규정한 직위를 제외한 직위
    6. 위 표에서 규정되지 않은 공무원의 직급보조비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08. 9. 30.] [대통령령 제21057호, 2008. 9.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1057호(2008.9.30)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중 "교육공무원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를 "국립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 및 교육연구기관 소속 교육공무원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교육감이 관장하는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 및 교육연구기관 소속 교육공무원은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조례로"로 한다.

    별표 5 제2호의 비고란 제2호 단서 중 "주재국 인근 제3국"을 "제3국"으로 한다.

    별표 7의2 제1호 라목의 등급구분요소란 중 "도로 개설률"을 "도로 면적비율"로 하고, 같은 표 제2호 마목의 2점란 중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을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으로 하며, 같은 호의 비고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비고
      1. 제주특별자치도(다만, 제주특별자치도에 속하는 도서지역은 제외한다) 및 연륙교, 연도교 등을 통해 육지와 연결된 도서지역은 벽지지역의 기준을 적용한다.
      2. 같은 동 또는 리에 소재하는 기관은 동일한 등급으로 조정할 수 있으며, 지역 간 형평을 고려하여 1등급 상향 또는 하향 조정할 수 있다.

    별표 7의2 제3호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
    │가  지  역│비무장지대                                          │
    ├─────┼──────────────────────────┤
    │나  지  역│군사분계선에서 8km이내 지역에 소재하고, 벽지 또는   │
    │          │도서지역을 기준으로 2점 이상인 경우                 │
    ├─────┼──────────────────────────┤
    │다  지  역│군사분계선에서 10km이내 지역에 소재하고, 벽지 또는  │
    │          │도서지역을 기준으로 2점 이상인 경우                 │
    ├─────┼──────────────────────────┤
    │라  지  역│군사분계선에서 12km이내 지역에 소재하고, 벽지지역을 │
    │          │기준으로 점수가 2점 이상인 경우                     │
    └─────┴──────────────────────────┘
    

    별표 11 제2호가목의 2)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의 (비고) 제1호 중 "1월 1일, 4월 1일, 7월 1일 및 10월 1일"을 "매월 1일"로 한다.

    별표 11 제4호사목의 지급대상란, 같은 목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 가) 중 "지식경제부"를 각각 "지식경제부·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별표 11 제5호가목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 가)의 (2) 현지화지급국 중 "스페인, 라스팔마스, 그리스, 포르투칼, 크로아티아, 터키"를 "스페인, 라스팔마스, 그리스, 포르투칼, 크로아티아"로, "함부르크, 밀라노, 이스탄불"을 "터키, 이스탄불"로, "아일랜드, 오스트리아, 프랑크푸르트, 교황청, 벨기에, 이탈리아, 독일, 본, 프랑스, 오이시디, 네덜란드"를 "아일랜드, 오스트리아, 프랑크푸르트, 교황청, 벨기에, 이탈리아, 밀라노, 독일, 본, 함부르크, 프랑스, 오이시디, 네덜란드"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별표 5의 개정규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적용하고, 별표 11의 제5호가목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특수지근무수당에 대한 경과조치)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과 그 등급별 구분은 제12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해당 시·도 조례가 제정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7의2 제3호에 따라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으로 정하여진 지역은 별표 7의2 제3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9년 6월 30일까지는 이 영에 따른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으로 본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08. 1. 9.] [대통령령 제20538호, 2008. 1. 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0538호(2008.1.9)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1항 단서 중 "월봉급액(「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별표 4 및 별표 8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중 당해 직급에서의 호봉이 21호봉인 자에 대하여는 상위직급의 19호봉과 20호봉의 월봉급액의 평균액을 말한다)"을 "월봉급액"으로 한다.

    제7조제1항 단서 중 "부사관후보생 및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와"를 "부사관후보생,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 및 「군인사법」 제6조제7항제3호에 따른 단기복무부사관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1월 1일, 4월 1일, 7월 1일 및 10월 1일"을 "매달 1일"로 한다.

    제11조제3항 후단 중 "호적등·초본을"을 "가족관계증명서를"로 한다.

    제11조의3제1항 중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를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른 사유로"로 한다.

    제12조제4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의 급격한 환경변화 등으로 지급대상지역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시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15조제2항 중 "당해 공무원의 연봉월액의 66퍼센트 해당금액의 5할"을 "당해 공무원에 상당하는 경력직 또는 별정직 공무원의 상당계급 기준호봉 봉급액의 7할"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소속 장관은 시간외근무수당의 적정한 지급을 위하여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9조제2항 중 "별표 11의 제4호파목의 4(부사관으로 복무한 기간이 3년을 초과한 부사관)의 수당을 제외한다"를 "별표 11의 제4호파목의 4(부사관으로 복무한 기간이 3년을 초과한 부사관) 및 같은 목의 7(「병역법」 제20조의2에 따라 유급지원병으로 선발된 자)의 수당은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5항 단서 중 "2) 내지 5)"를 "2)부터 7)까지"로 한다.
      7. 별표 11의 각 수당, 같은 표 제4호파목의 4(부사관으로 복무한 기간이 3년을 초과한 부사관) 및 같은 목의 7(「병역법」 제20조의2에 따라 유급지원병으로 선발된 자)의 수당

    제20조 전단 중 "매년 1월 1일, 4월 1일, 7월 1일 및 10월 1일"을 "매달 1일"로 한다.

    별표 2의2부터 별표 2의4까지 및 별표 5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8의 월지급액란 중 "40,000원"을 "50,000원"으로, "30,000원"을 "40,000원"으로 한다.

    별표 10 갑종의 지급대상란의 나목 중 "분기에 3회"를 "반기에 6회"로 한다.

    별표 10 병종의 지급대상란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유해발굴 및 감식업무에 종사하는 자

    별표 10의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1 제2호사목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의 (비고) 중 "1월 1일, 4월 1일, 7월 1일 및 10월 1일"을 "매달 1일"로 하고, 같은 호 자목의 지급대상란의 1) 중 "1월 1일, 4월 1일, 7월 1일 및 10월 1일"을 "매달 1일"로 하며, 같은 목 5)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의 단서 중 "전자통신 또는 전기과목"을 "전기·전자·통신과목"으로 한다.

    별표 11 제3호자목의 1)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구 분     │조종사    │정비사·전탐사┃
    │1) 항공기 조종사 및 항공기의 정비사인 경찰공무원├─────┼─────┼───────┨
    │                                                │경정 이상 │631,700원│313,400원    ┃
    │                                                │경    감  │505,300원│279,100원    ┃
    │                                                │경    위  │404,200원│217,800원    ┃
    │                                                │경    사  │323,400원│196,000원    ┃
    │                                                │경    장  │258,600원│184,200원    ┃
    │                                                │순    경  │205,900원│174,200원    ┃
    └────────────────────────┴─────┴─────┴───────┚
    

    별표 11 제3호카목에 3)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3) 집회·시위 관리를 직접 담당하는 경찰관부대 소속의 경찰공무원 │  월 80,000원 이하│
    └────────────────────────────────┴─────────┘
    

    별표 11 제4호라목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 중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별표 11 제4호바목의 지급대상란의 1)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무부의 출입국관리사무소, 농림부의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및 국립식물검역원, 보건복지부의 국립검역소, 건설교통부의 지방항공청 및 항공교통관제소, 해양수산부의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정보통신부의 국제우편물류센터, 식품의약품안전청, 기상청, 검찰청, 관세청 및 병무청 소속 공무원 중 국제공항(외국인이 출입하는 군용비행장을 포함한다)에 근무하는 일반직·별정직(전산업무담당 제외) 및 기능직공무원

    별표 11 제4호아목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의 (가산금)란 중 "4급 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경력직은 월 500,000원을, 5급 이하는 월 450,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를 "월 500,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로 한다.

    별표 11 제4호파목의 지급대상란에 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병역법」 제20조의2에 따라 유급지원병으로 선발된 자

    별표 11 제4호파목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의 가) 지급액란의 2)의 해당자 부분 중 "월 800,000원 이하"를 "월 950,000원 이하"로 하며, 같은 란에 7)의 해당자 부분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 해당자: 월 900,000원 이하

    별표 11 제5호가목의 가) 지급액의 (2) 현지화지급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2) 현지화지급국                                                      (월지급액)                                        ┃
    ├─────────┬──────┬────┬───────────┬───────────────┬───────────┨
    │구분              │싱가포르,   │일본,   │고오베, 나고야,       │영국                          │폴란드,슬로바키아,체  ┃
    │계급              │브루나이    │요코하마│니가타, 삿포로,       │(파운드)                      │코, 헝가리, 루마니아, ┃
    │직무등급          │(싱가폴달러)│(엔)    │센다이, 오사카,       │                              │불가리아, 세르비아    ┃
    │                  │            │        │후쿠오카, 히로시마(엔)│                              │(유로)                ┃
    └─────────┴──────┴────┴───────────┴───────────────┴───────────┚
    ┌─────────┬──────┬────┬───────────┬───────────────┬───────────┒
    │14등급            │6,872       │637,406 │582,688               │3,097                         │3,724                 ┃
    ├─────────┼──────┼────┼───────────┼───────────────┼───────────┨
    │13등급,           │6,271       │580,269 │531,670               │2,825                         │3,393                 ┃
    │고위공무원단 가   │            │        │                      │                              │                      ┃
    │등급,             │            │        │                      │                              │                      ┃
    │소장              │            │        │                      │                              │                      ┃
    ├─────────┼──────┼────┼───────────┼───────────────┼───────────┨
    │1급, 고위공무원   │5,479       │506,395 │464,540               │2,469                         │2,962                 ┃
    │단 나등급,        │            │        │                      │                              │                      ┃
    │12등급,           │            │        │                      │                              │                      ┃
    │준장              │            │        │                      │                              │                      ┃
    ├─────────┼──────┼────┼───────────┼───────────────┼───────────┨
    │2급, 고위공무원   │5,004       │461,678 │424,262               │2,255                         │2,701                 ┃
    │단 다·라등급, 10 │            │        │                      │                              │                      ┃
    │등급              │            │        │                      │                              │                      ┃
    │·11등급,         │            │        │                      │                              │                      ┃
    │ 대령             │            │        │                      │                              │                      ┃
    ├─────────┼──────┼────┼───────────┼───────────────┼───────────┨
    │3급, 고위공무원   │4,560       │420,754 │386,669               │2,055                         │2,465                 ┃
    │단 마등급,        │            │        │                      │                              │                      ┃
    │9등급,            │            │        │                      │                              │                      ┃
    │중령              │            │        │                      │                              │                      ┃
    ├─────────┼──────┼────┼───────────┼───────────────┼───────────┨
    │4급,              │4,149       │383,490 │351,761               │1,869                         │2,248                 ┃
    │6등급 내지 8      │            │        │                      │                              │                      ┃
    │등급,             │            │        │                      │                              │                      ┃
    │소령              │            │        │                      │                              │                      ┃
    ├─────────┼──────┼────┼───────────┼───────────────┼───────────┨
    │5급,              │3,800       │349,756 │322,224               │1,712                         │2,053                 ┃
    │5등급,            │            │        │                      │                              │                      ┃
    │대위              │            │        │                      │                              │                      ┃
    ├─────────┼──────┼────┼───────────┼───────────────┼───────────┨
    │6급,              │3,452       │319,161 │292,687               │1,555                         │1,874                 ┃
    │4등급             │            │        │                      │                              │                      ┃
    ├─────────┼──────┼────┼───────────┼───────────────┼───────────┨
    │7급,              │3,167       │291,050 │268,520               │1,427                         │1,711                 ┃
    │3등급             │            │        │                      │                              │                      ┃
    └─────────┴──────┴────┴───────────┴───────────────┴───────────┚
    ┌─────────┬─────────┬───────┬────────────────────┬───┬────────┒
    │구분              │스페인,라스팔마스,│함부르크,     │아일랜드, 오스트리아,                   │핀란드│덴마크          ┃
    │                  │그리스,포르투칼,  │밀라노,이스탄 │프랑크푸르트, 교황청, 벨기에, 이탈리아, │(유로)│(크로네)        ┃
    │계급              │크로아티아,터키   │불            │독일,                                   │      │                ┃
    │직무등급          │(유로)            │(유로)        │본, 프랑스, 오이시디, 네덜란드(유로)    │      │                ┃
    ├─────────┼─────────┼───────┼────────────────────┼───┼────────┨
    │14등급            │4,232             │4,318         │4,403                                   │4,572 │35,253          ┃
    ├─────────┼─────────┼───────┼────────────────────┼───┼────────┨
    │13등급,           │3,856             │3,932         │4,008                                   │4,163 │32,103          ┃
    │고위공무원단 가   │                  │              │                                        │      │                ┃
    │등급, 소장        │                  │              │                                        │      │                ┃
    ├─────────┼─────────┼───────┼────────────────────┼───┼────────┨
    │1급, 고위공무원   │3,365             │3,432         │3,498                                   │3,632 │27,998          ┃
    │단 나등급,        │                  │              │                                        │      │                ┃
    │12등급, 준장      │                  │              │                                        │      │                ┃
    ├─────────┼─────────┼───────┼────────────────────┼───┼────────┨
    │2급, 고위공무원단 │3,068             │3,130         │3,191                                   │3,314 │25,540          ┃
    │다·라등급,  10   │                  │              │                                        │      │                ┃
    │등급·11등급      │                  │              │                                        │      │                ┃
    │대령              │                  │              │                                        │      │                ┃
    ├─────────┼─────────┼───────┼────────────────────┼───┼────────┨
    │3급, 고위공무원   │2,798             │2,853         │2,908                                   │3,019 │23,277          ┃
    │단 마등급, 9      │                  │              │                                        │      │                ┃
    │등급, 중령        │                  │              │                                        │      │                ┃
    ├─────────┼─────────┼───────┼────────────────────┼───┼────────┨
    │4급, 6등급        │2,551             │2,602         │2,653                                   │2,753 │21,292          ┃
    │내지 8등급,       │                  │              │                                        │      │                ┃
    │소령              │                  │              │                                        │      │                ┃
    ├─────────┼─────────┼───────┼────────────────────┼───┼────────┨
    │5급, 5등급,       │2,328             │2,375         │2,421                                   │2,513 │19,366          ┃
    │대위              │                  │              │                                        │      │                ┃
    ├─────────┼─────────┼───────┼────────────────────┼───┼────────┨
    │6급, 4등급        │2,127             │2,169         │2,211                                   │2,294 │17,677          ┃
    ├─────────┼─────────┼───────┼────────────────────┼───┼────────┨
    │7급, 3등급        │1,939             │1,977         │2,015                                   │2,090 │16,115          ┃
    └─────────┴─────────┴───────┴────────────────────┴───┴────────┚
    ┌─────────┬────┬─────┬────────┬────────┬───────────┬──────────┒
    │구분              │노르웨이│스웨덴    │스위스,         │캐나다, 밴쿠버, │호주, 시드니          │뉴질랜드,           ┃
    │                  │(크로네)│(크로나)  │제네바          │몬트리올,       │(달러)                │오클랜드            ┃
    │계급              │        │          │(프랑)          │토론토(달러)    │                      │(달러)              ┃
    │직무등급          │        │          │                │                │                      │                    ┃
    ├─────────┼────┼─────┼────────┼────────┼───────────┼──────────┨
    │14등급            │42,523  │43,513    │7,898           │5,703           │6,077                 │8,264               ┃
    ├─────────┼────┼─────┼────────┼────────┼───────────┼──────────┨
    │13등급,           │38,711  │39,622    │7,190           │5,196           │5,534                 │7,527               ┃
    │고위공무원단 가   │        │          │                │                │                      │                    ┃
    │등급, 소장        │        │          │                │                │                      │                    ┃
    ├─────────┼────┼─────┼────────┼────────┼───────────┼──────────┨
    │1급, 고위공무원   │33,784  │34,562    │6,275           │4,536           │4,832                 │6,572               ┃
    │단 나등급,        │        │          │                │                │                      │                    ┃
    │12등급, 준장      │        │          │                │                │                      │                    ┃
    ├─────────┼────┼─────┼────────┼────────┼───────────┼──────────┨
    │2급, 고위공무원단 │30,789  │31,535    │5,719           │4,137           │4,407                 │5,993               ┃
    │다·라등급,  10   │        │          │                │                │                      │                    ┃
    │등급·11등급      │        │          │                │                │                      │                    ┃
    │대령              │        │          │                │                │                      │                    ┃
    ├─────────┼────┼─────┼────────┼────────┼───────────┼──────────┨
    │3급, 고위공무원   │28,067  │28,735    │5,213           │3,772           │4,019                 │5,465               ┃
    │단 마등급, 9      │        │          │                │                │                      │                    ┃
    │등급, 중령        │        │          │                │                │                      │                    ┃
    ├─────────┼────┼─────┼────────┼────────┼───────────┼──────────┨
    │4급, 6등급        │25,590  │26,195    │4,753           │3,440           │3,666                 │4,986               ┃
    │내지 8등급,       │        │          │                │                │                      │                    ┃
    │소령              │        │          │                │                │                      │                    ┃
    ├─────────┼────┼─────┼────────┼────────┼───────────┼──────────┨
    │5급, 5등급,       │23,330  │23,913    │4,333           │3,140           │3,347                 │4,552               ┃
    │대위              │        │          │                │                │                      │                    ┃
    ├─────────┼────┼─────┼────────┼────────┼───────────┼──────────┨
    │6급, 4등급        │21,289  │21,827    │3,954           │2,866           │3,056                 │4,156               ┃
    ├─────────┼────┼─────┼────────┼────────┼───────────┼──────────┨
    │7급, 3등급        │19,419  │19,892    │3,607           │2,616           │2,788                 │3,792               ┃
    └─────────┴────┴─────┴────────┴────────┴───────────┴──────────┚
    ┌─────────┬──────┬───────────┬─────┬──────────────┬───┬───────┒
    │구분              │대만        │시안, 광저우,         │중국,     │                            │      │              ┃
    │                  │(달러)      │선양, 청뚜,           │ 상하이   │                            │      │              ┃
    │계급              │            │칭다오                │(렌민비)  │                            │      │              ┃
    │직무등급          │            │(렌민비)              │          │                            │      │              ┃
    ├─────────┼──────┼───────────┼─────┼──────────────┼───┼───────┨
    │14등급            │163,275     │29,611                │30,922    │                            │      │              ┃
    ├─────────┼──────┼───────────┼─────┼──────────────┼───┼───────┨
    │13등급,           │148,641     │27,021                │28,217    │                            │      │              ┃
    │고위공무원단 가   │            │                      │          │                            │      │              ┃
    │등급, 소장        │            │                      │          │                            │      │              ┃
    ├─────────┼──────┼───────────┼─────┼──────────────┼───┼───────┨
    │1급, 고위공무     │129,721     │23,607                │24,651    │                            │      │              ┃
    │원단 나등급,      │            │                      │          │                            │      │              ┃
    │12등급, 준장      │            │                      │          │                            │      │              ┃
    ├─────────┼──────┼───────────┼─────┼──────────────┼───┼───────┨
    │2급, 고위공무원   │118,223     │21,565                │22,517    │                            │      │              ┃
    │단 다·라등급,    │            │                      │          │                            │      │              ┃
    │10등급·11등급    │            │                      │          │                            │      │              ┃
    │대령              │            │                      │          │                            │      │              ┃
    ├─────────┼──────┼───────────┼─────┼──────────────┼───┼───────┦
    │10등급·11등      │            │                      │          │                            │      │              │
    │급,대령           │            │                      │          │                            │      │              │
    ├─────────┼──────┼───────────┼─────┼──────────────┼───┼───────┧
    │3급, 고위공무     │107,770     │19,652                │20,521    │                            │      │              ┃
    │원단 마등급,      │            │                      │          │                            │      │              ┃
    │9등급, 중령       │            │                      │          │                            │      │              ┃
    ├─────────┼──────┼───────────┼─────┼──────────────┼───┼───────┨
    │4급, 6등급        │98,258      │17,877                │18,669    │                            │      │              ┃
    │내지 8등급,       │            │                      │          │                            │      │              ┃
    │소령              │            │                      │          │                            │      │              ┃
    ├─────────┼──────┼───────────┼─────┼──────────────┼───┼───────┨
    │5급, 5등급,       │89,582      │16,375                │17,099    │                            │      │              ┃
    │대위              │            │                      │          │                            │      │              ┃
    ├─────────┼──────┼───────────┼─────┼──────────────┼───┼───────┨
    │6급, 4등급        │81,742      │14,874                │15,530    │                            │      │              ┃
    ├─────────┼──────┼───────────┼─────┼──────────────┼───┼───────┨
    │7급, 3등급        │74,564      │13,647                │14,249    │                            │      │              ┃
    ├─────────┴──────┴───────────┴─────┴──────────────┴───┴───────┨
    │비고: 위 (1) 및 (2) 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계급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수당의 지급을 위한 계급의 적용에                        ┃
    │있어서 「공무원임용령」 제1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임용예정계급상당경력기준에 의한다.                          ┃
    
    ┕━━━━━━━━━━━━━━━━━━━━━━━━━━━━━━━━━━━━━━━━━━━━━━━━━━━━━━━━━━━━━┛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별표 2의2]                                                              
      성과상여금 적용대상공무원(제7조의2 관련)                                  
    ┏━━━━━━━━━━┯━━━━━━━━━━━━━━━━━━━━━━━━━┓
    ┃공무원의 종류       │적용대상                                          ┃
    ┠──────────┼─────────────────────────┨
    ┃일반직공무원        │4급(과장급 제외) 이하                             ┃
    ┠──────────┼─────────────────────────┨
    ┃외무공무원          │6등급 이하                                        ┃
    ┠──────────┼─────────────────────────┨
    ┃별정직공무원        │4급상당(과장급 제외) 이하                         ┃
    ┠──────────┼─────────────────────────┨
    ┃경찰공무원          │치안정감 이하                                     ┃
    ┠──────────┼─────────────────────────┨
    ┃소방공무원          │소방정감 이하                                     ┃
    ┠──────────┼─────────────────────────┨
    ┃연구직·지도직공무원│3급 과장상당 직위 이하                            ┃
    ┠──────────┼─────────────────────────┨
    ┃기능직·고용직공무원│전체                                              ┃
    ┠──────────┼─────────────────────────┨
    ┃교육공무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1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과 ┃
    ┃                    │같은 규정 별표 12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장학관·교 ┃
    ┃                    │육연구관·장학사 및 교육연구사에 한한다)          ┃
    ┠──────────┼─────────────────────────┨
    ┃군인                │소장 이하(「군인사법」 제6조제7항제3호에 의한 하  ┃
    ┃                    │사 제외)                                          ┃
    ┠──────────┼─────────────────────────┨
    ┃군무원              │1급 이하                                          ┃
    ┠──────────┼─────────────────────────┨
    ┃국가정보원직원      │1급 이하                                          ┃
    ┠──────────┼─────────────────────────┨
    ┃경호공무원          │1급 이하                                          ┃
    ┗━━━━━━━━━━┷━━━━━━━━━━━━━━━━━━━━━━━━━┛
    
      [별표 2의3]                                                                                                                            
      성과상여금지급기준액표(제7조의2 관련)                                                                                                  
    ┏━━━━━━━━━━━┯━━━━┯━━━┯━━━━┯━━━┯━━━━━━━━━┯━━━━━━━┯━━━━┯━━━━━━━━┯━━━━━┓
    ┃1. 「공무원보수규정」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
    ┃별표 3·별표 4        ├────┼───┼────┼───┼─────────┼───────┼────┼────────┼─────┨
    ┃적용대상공무원        │20호봉  │20호봉│20호봉  │20호봉│18호봉            │18호봉        │15호봉  │12호봉          │10호봉    ┃
    ┣━━━━━━━━━━━┿━━━━┷━━━┷━━━━┷━━━┷━━━━━━┯━━┷━━━━━━━┷━━━━┷━━━━━━━━┷━━━━━┫
    ┃2. 「공무원보수규정」 │연구관·지도관                                  │연구사·지도사                                              ┃
    ┃별표 5·별표 6        ├────────────────────────┼──────────────────────────────┨
    ┃적용대상공무원        │15호봉                                          │16호봉                                                      ┃
    ┣━━━━━━━━━━━┿━━━━━━┯━━━━━━━┯━━━━━━━━━┿━━━━━━━━━━┯━━━━━┯━━━━━━━━━━━━━┫
    ┃3. 「공무원보수규정」 │기능1급부   │기능4·       │기능6급           │기능7급             │기능8급   │기능9·                   ┃
    ┃별표 8 적용대상       │터 3급까지  │5급           │                  │                    │          │10급                      ┃
    ┃공무원                ├──────┼───────┼─────────┼──────────┼─────┼─────────────┨
    ┃                      │기능3급     │기능5급       │18호봉            │15호봉              │12호봉    │기능9급                   ┃
    ┃                      │20호봉      │18호봉        │                  │                    │          │10호봉                    ┃
    ┣━━━━━━━━━━━┿━━━━━━┷━━━━━━━┷━━━━━━━━━┿━━━━━━━━━━┷━━━━━┷━━━━━━━━━━━━━┫
    ┃4.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9 적용자                                   │별표 9의2 적용자                                            ┃
    ┃별표 9·별표 9의2     ├────────────────────────┼──────────────────────────────┨
    ┃적용대상공무원        │10호봉                                          │10호봉                                                      ┃
    ┣━━━━━━━━━━━┿━━━━━┯━━━┯━━━━┯━━━━━━┯━━┷━┯━━━━━━┯━━━━━┯━━━━━━┯━━━┯━━━━┫
    ┃5. 「공무원보수규정」 │치안정감·│치안감·│경무관  │총경·소방정│경정·  │경감·소방경│경위·    │경사·소방장│경장·│순경·  ┃
    ┃별표 10 적용대상      │소방정감  │소방감│·소방  │            │소방령  │            │소방위    │            │소방  │소방사  ┃
    ┃공무원                │          │      │준감    │            │        │            │          │            │교    │        ┃
    ┃                      ├─────┼───┼────┼──────┼────┼──────┼─────┼──────┼───┼────┨
    ┃                      │20호봉    │20호봉│20호    │20호봉      │18호봉  │18호봉      │17호봉    │15호봉      │12호봉│10호봉  ┃
    ┃                      │          │      │봉      │            │        │            │          │            │      │        ┃
    ┣━━━━━━━━━━━┿━━━━━┿━━━┷━┯━━┷━━━━━━┷━┯━━┷━━━━━━┷━━━━┯┷━━━━━━┷━┯━┷━━━━┫
    ┃6. 「공무원보수규정」 │1급상당   │2급상당   │3급상당의 국          │교장, 3급과장 상           │교감, 직위       │교사, 장학 ┃
    ┃별표 11·별표 12      │직위에    │직위에    │장급 또는 기          │당 또는 4급과장 상          │가 없는 장        │사 및 교육  ┃
    ┃적용대상공무원        │보직된    │보직된    │관장의 직위에         │당의 직위에 보직된          │학관 및 교        │연구사      ┃
    ┃                      │장학관    │장학관    │보직된 장학관         │장학관 및 교육연구          │육연구관          │            ┃
    ┃                      │          │          │및 교육연구관         │관                          │                  │            ┃
    ┃                      ├─────┼─────┼───────────┼──────────────┼─────────┼──────┨
    ┃                      │「공무원보│「공무원보│「공무원보            │35호봉                      │30호봉            │26호봉      ┃
    ┃                      │수규정」  │수규정」  │수규정」              │(별표 12                    │(별표 12          │            ┃
    ┃                      │별표 3    │별표 3    │별표 3                │적용자의                    │적용자의          │            ┃
    ┃                      │1급20호봉 │2급20호봉 │3급20호봉             │경우에는 27호봉)            │경우에는          │            ┃
    ┃                      │          │          │                      │                            │23호봉)           │            ┃
    ┣━━━━━━━━━━━┿━━━┯━┷━┯━━━┷┯━━┯━━━━━━┯┷━┯━━━━━━━━┯━━┯┷━┯━━━━━━┯┷━━┯━━━┫
    ┃7. 「공무원보수규정」 │소장  │준장  │대령    │중령│소령        │대위│중위·          │준위│원사│상사        │중사  │하사  ┃
    ┃별표 13 적용대상      │      │      │        │    │            │    │  소위          │    │    │            │      │      ┃
    ┃공무원                ├───┼───┼────┼──┼──────┼──┼────────┼──┼──┼──────┼───┼───┨
    ┃                      │13호봉│12호봉│12호봉  │12  │9           │5   │중위            │20  │12  │12          │5     │2     ┃
    ┃                      │      │      │        │호봉│호봉        │호봉│2호봉           │호봉│호봉│호봉        │호봉  │호봉  ┃
    ┗━━━━━━━━━━━┷━━━┷━━━┷━━━━┷━━┷━━━━━━┷━━┷━━━━━━━━┷━━┷━━┷━━━━━━┷━━━┷━━━┛
    
      비고: 성과상여금의 지급기준액은 위 표의 각 호봉에 해당하는 전년도의 월봉급액을 말한다.                                                  
      [별표 2의4]                                                                                
      성과상여금지급등급 및 지급액표(제7조의2 관련)                                              
    ┏━━━━━━━━━━━━━━━━━━━━━━━┯━━━━━━━━━━━━━━━━━━━━━┓
    ┃지급등급                                      │지급액                                    ┃
    ┠───┬───────────────────┤                                          ┃
    ┃등급  │지급인원                              │                                          ┃
    ┠───┼───────────────────┼─────────────────────┨
    ┃S등급 │평가결과 상위 20퍼센트 이내에 해당되  │별표 2의3의 성과상여금지급기준액표에 따른 ┃
    ┃      │는 자                                 │기준액(이하 이 표에서 "지급기준액"이라 한 ┃
    ┃      │                                      │다)의 2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
    ┠───┼───────────────────┼─────────────────────┨
    ┃A등급 │평가결과 상위 20퍼센트 초과 50퍼센트  │지급기준액의 16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
    ┃      │이내에 해당하는 자                    │                                          ┃
    ┠───┼───────────────────┼─────────────────────┨
    ┃B등급 │평가결과 상위 50퍼센트 초과 90퍼센트  │지급기준액의 90퍼센트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
    ┃      │이내에 해당하는 자                    │                                          ┃
    ┠───┼───────────────────┼─────────────────────┨
    ┃C등급 │기타                                  │지급하지 아니함                           ┃
    ┗━━━┷━━━━━━━━━━━━━━━━━━━┷━━━━━━━━━━━━━━━━━━━━━┛
    
      비 고                                                                                      
      1. 소속장관은 지급인원을 10퍼센트 포인트의 범위에서 각각 조정할 수 있으며, 직종 및 업무    
      의 특성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인사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위 지급등급 및 지급      
      액을 달리 정할 수 있다.                                                                    
      2. 위 표에도 불구하고 기능직공무원 및 고용직공무원의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및 지급액은 소속  
      장관이 정한다. 이 경우 지급등급은 3개 등급 이상이어야 한다.                                
      [별표 5]                                                                                    
      가족수당지급 구분표(제10조 관련)                                                            
      (달러: 미합중국화폐단위임)                                                                  
    ┌──────┬──────┬────────┬──────────────────────┐
    │적용범위    │부양가족    │월지급액        │비고                                        │
    ├──────┼──────┼────────┼──────────────────────┤
    │1. 국가공무 │배우자      │40,000원        │(가산금)                                    │
    │원          ├──────┼────────┤부양가족 중 셋째 이후 자녀부터는 월 3만원   │
    │(재외공무   │배우자를 제 │20,000원        │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원은 제외   │외한 부양가 │                │                                            │
    │한다)       │족 1명당    │                │                                            │
    ├──────┼──────┼────────┼──────────────────────┤
    │2. 재외공무 │배우자      │재외근무수당 월 │1. 가족수당지급대상의 인정은 관할 재외공관  │
    │원          │            │액의 4분의 1에  │장의 확인을 거쳐 소속장관이 행한다.         │
    │            │            │상당하는 금액   │2. 재외공무원이 배우자를 주재국에 동반하지  │
    │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 표 제1호에 따라 배우   │
    │            │자녀 1명당  │60달러          │자에 대한 가족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배우  │
    │            │            │                │자가 전쟁 또는 내전 등 불가피한 상황으로    │
    │            │            │                │주재국 인근 제3국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중    │
    │            │            │                │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하여 이 표 제2호의 금    │
    │            │            │                │액을 지급할 수 있다.                        │
    └──────┴──────┴────────┴──────────────────────┘
    
      비고: 군무원에 대한 위험근무수당의 등별 지급대상은 국방부장관이 중앙인사위원회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별표 10의2]                                                                      
      군무원의 위험근무수당지급구분표(제13조 관련)                                      
    ┌──┬─────────────────────────────┬───────┐
    │등별│지급대상                                                  │월지급액      │
    ├──┼─────────────────────────────┼───────┤
    │갑종│가. 각 공창에서 항공기·함정 또는 주요 지상 장비나 무기의 │50,000원 이하│
    │    │생산·조작 및 정비분야에 근무하는 군무원으로서 신체상     │              │
    │    │의 위험성이 높은 작업에 직접 종사하는 자                  │              │
    │    │나. [별표 9]의 2. 방역·보건 및 수의부문에서의 갑종란 중  │              │
    │    │(가)에 해당하는 자                                        │              │
    ├──┼─────────────────────────────┼───────┤
    │을종│가. 각 공창에서 항공기·함정 또는 주요 지상 장비나 무기의 │40,000원 이하│
    │    │생산·조작 및 정비분야에 근무하는 군무원으로서 신체상     │              │
    │    │의 위험성이 있는 작업에 종사하는 자                       │              │
    │    │나. [별표 9]의 12. 각 부문에서의 을종란중 (가)부터 (다)까 │              │
    │    │지 또는 (마)에 해당하는 자                                │              │
    │    │다. 화학실험소 등에서 각종 유독성 물질의 성능시험을 하는  │              │
    │    │자 및 임상병리사로서 군 의무부대에서 병세균 등의 취       │              │
    │    │급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자                                 │              │
    │    │라. 유해발굴 및 감식업무에 종사하는 자                    │              │
    │    │                                                          │              │
    └──┴─────────────────────────────┴───────┘
    
      비고: 군무원에 대한 위험근무수당의 등별 지급대상은 국방부장관이 중앙인사위        
      원회 및 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07. 11. 13.] [대통령령 제20380호, 2007. 11. 1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0380호(2007.11.13)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의 비고를 삭제한다.

    별표 7 제2호의 적용대상란 중 "일반직공무원"을 각각 "일반직 및 외무공무원"으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7년 11월 12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외무공무원에 대한 장려수당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과 9등급 공무원 중 종전에 외무공무원 장려수당을 지급받고 있던 공무원(외무공무원 장려수당을 지급받고 있던 9등급 공무원이 이 영 시행일 이후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된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이 영 시행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외무공무원 장려수당 상당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 2008년도에 해당 공무원의 연봉월액이 인상되더라도 이를 적용하여 수당 상당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2007년도의 수당 상당액을 지급한다.
    제3조 (직급보조비 등의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에 대하여는 2008년 6월 30일까지(임용사항에 변동이 없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2008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임용사항이 변동될 때까지) 별표 15에 따른 직급보조비의 금액이 종전의 금액보다 적을 경우에 종전의 금액을 지급한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제12조에 따른 특수지근무수당 또는 제14조에 따른 특수업무수당을 지급받고 있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에 대하여는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직위가 변동될 때까지는 별표 7에 따른 특수지근무수당과 별표 11에 따른 특수업무수당이 각각 종전의 금액보다 적을 경우에 종전의 금액을 지급한다.
      ③ 이 영 시행 당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이 휴직, 교육훈련 파견, 그 밖에 직위가 부여되지 아니하거나 직무등급이 배정되어 있지 아니한 직위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직전 직위의 직무등급을 기준으로 하여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한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07. 7. 2.] [대통령령 제20153호, 2007. 7. 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0153호(2007.7.2)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 본문 중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3제1항"을 "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4제1항"으로,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을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과 시간제근무공무원의 근무시간 외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제18조의5제1항 본문 중 "고위공무원단"을 "고위공무원단(「감사원법」 제17조의2에 따른 고위감사공무원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19조에 제1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⑫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휴직, 교육훈련 파견, 그 밖에 직위가 부여되지 아니하거나 직무등급이 배정되어 있지 아니한 직위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직전 직위의 직무등급에 따라 수당등을 지급한다.

    제22조의 제목 중 "부분근무"를 "시간제근무"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2제2항,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제7조의3제3항, 「계약직공무원규정」 제9조의4제3항, 「고용직공무원규정」 제7조의3제3항"을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3제1항,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제7조의4제1항, 「계약직공무원규정」 제9조의5제1항, 「고용직공무원규정」 제7조의4제1항"으로, "부분근무"를 "시간제근무"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정액급식비"를 "정액급식비 및 교통보조비"로 한다.

    별표 11의 제3호자목의 지급대상란의 3)중 "동승근무자로서"를 "동승근무(항공생리훈련교관의 경우는 모의비행근무를 포함한다)를 하는 자로서"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7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4조의2 및 제22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대우공무원수당의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과 3급 공무원 중 종전에 대우공무원수당을 지급받고 있던 공무원(대우공무원수당을 지급받고 있던 3급 공무원이 이 영 시행일 이후에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된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이 영 시행일부터 2008년 6월 30일까지는 종전의 대우공무원수당 상당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 2008년도에 해당 공무원의 연봉월액이 인상되더라도 이를 적용하여 수당 상당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2007년도의 수당 상당액을 지급한다.
    제3조 (직급보조비 등의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 당시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2007년 12월 31일까지(임용사항에 변동이 없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200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임용사항이 변동될 때까지) 별표 15에 따른 직급보조비의 금액이 종전의 금액보다 적을 경우에 종전의 금액을 지급한다.
      ②이 영 시행 당시 제12조에 따른 특수지근무수당 또는 제14조에 따른 특수업무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직위가 변동될 때까지 별표 7에 따른 특수지근무수당과 별표 11에 따른 특수업무수당이 각각 종전의 금액보다 적을 경우에 종전의 금액을 지급한다.
      ③이 영 시행 당시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휴직, 교육훈련 파견, 그 밖에 직위가 부여되지 아니하거나 직무등급이 배정되어 있지 아니한 직위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직전 직위의 직무등급을 기준으로 하여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한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07. 1. 9.] [대통령령 제19832호, 2007. 1. 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9832호(2007.1.9)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본문중 "제2조제4호에서 규정한 "소속장관"을 말한다."를 "제2조제4호에 따른 소속장관 및 이 영 제23조에 따라 총액인건비제를 운영하는 책임운영기관의 장을 말한다."로 하고, 동조 단서중 "성과상여금의 지급방법의 경우에는"을 "성과상여금의 지급방법의 경우와 제23조에 따라 총액인건비제를 운영하는 경우에는"으로, "동항제2호"를 "제7조의2제2항제2호"로 한다.

    제7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소속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3의 지급기준액표에 의한 지급기준액을 조정하여 달리 지급할 수 있으며, 소속장관이 직종 및 업무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국·과 등 부서(이하 "부서"라 한다)별 또는 지급단위기관별로 지급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7조의2제2항제2호중 "실·국·과 등 부서(이하 "부서"라 한다)별"을 "부서별"로 하며, 동조제3항 본문중 "별표 2의4에 의하며, 연 2회 지급한다."를 "별표 2의4에 따른다."로 한다.

    제10조제1항 단서중 "2005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를 "자녀"로 하고, 동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제2항제2호 내지 제4호에서 "폐질상태의 정도가 심한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등급 제1급 내지 제6급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상이등급 제1급 내지 제7급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신체장해등급 제1급 내지 제6급
      4.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5조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폐질등급 제1급 내지 제6급
      5.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른 상이등급 제1급 내지 제6급
      6.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5호에 따른 폐질상태에 준하는 자로서 중앙인사위원회가 정하는 자

    제11조의3제1항중 "월 40만원"을 "월 50만원"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단서중 "전투경찰순경·경비교도"를 "경비교도"로 한다.

    제18조의4제1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가계지원비를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제18조의4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가계지원비는 월봉급액의 16.7퍼센트를 각각 지급한다. 다만, 징계처분에 따른 감봉으로 인하여 봉급이 감액지급되는 경우에는 감액되기 전의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제19조제3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산림청 산림항공관리본부 소속 기능직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별표 11 제3호자목(항공수당)의 수당과 동표 제4호너목(화재진화수당)의 수당

    제23조의 제목중 "시범운영"을 "운영"으로 하고, 동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동조제1항중 "시범운영"을 "운영"으로, "제17조"를 "제17조, 제17조의2"로 하고, 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공무원보수규정」 제74조제4항의 보수조정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23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소속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당지급액·지급범위 또는 지급방법을 달리 정하거나, 수당을 신설·통합 또는 폐지한 경우에는 중앙인사위원회 및 기획예산처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별표 2의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5 제2호의 비고란중 제1호를 삭제하고, 동란중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별표 7의 제3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3.│중령 이하의 장교, 준위,       │갑지역·을지역 : 60,000원                         ┃
    ┃군│원사·상사·중사,             │(가산금 : 20,000원)                               ┃
    ┃인│군무원 3급 내지 7급           │                                                  ┃
    ┃·├───────────────┼─────────────────────────┨
    ┃군│하사, 군무원 8·9급, 기능군무 │갑지역·을지역 : 55,000원                         ┃
    ┃무│원                            │(가산금 : 15,000원)                               ┃
    ┃원├───────────────┼─────────────────────────┨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     │갑지역 : 15,000원                                 ┃
    ┃전│용된 하사와 병, 전투경찰      │을지역 : 12,000원                                 ┃
    ┃투│순경                          │(가산금 : 10,000원)                               ┃
    ┃경├───────────────┴─────────────────────────┨
    ┃찰│비고 :                                                                            ┃
    ┃순│ 1. 갑지역대상자는 비무장지대, 울릉도·독도 및 그 해상에서 근무하는 자와 서해 5   ┃
    ┃경│개도서(백령도·대청도·소청도·연평도 및 우도를 말한다) 및 접적해역에서 해상작    ┃
    ┃  │전을 위하여 상주 근무하는 자이며, 을지역대상자는 비무장지대와 접한 초소 또        ┃
    ┃  │는 대간첩작전 및 해상경계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해안초소에서 상주 근무하          ┃
    ┃  │는 자, 해발 800미터 이상 고지대에서 근무하는 자를 말한다.                         ┃
    ┃  │ 2. 가산금은 갑지역대상자 중 비무장지대에서 근무하는 자에게 각각 지급한다.        ┃
    
    ┖─┴─────────────────────────────────────────┚

    별표 9 제1호의 을종란의 (나)를 다음과 같이 한다.
    │(나)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으로서 선박에 승선하여 선박구조 및 설비 등의 점 ┃
    │검에 종사하는 자 및 해양수산부 소속 선박으로서 측량, 그 밖의 해상작업     ┃
    │을 하기 위한 선박에 승무하는 자                                           ┃
    
    별표 9 제11호의 갑종란의 (라)중 "산림항공관리소"를 "산림항공관리본부"로 한다.
    별표 9 제12호의 을종란에 (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거) 마약류사범 검거 등을 전담하는 마약류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자 및 철도공안┃
    │사무소 소속 공무원중 철도시설과 열차내 철도공안업무에 상시 종사하는 자      ┃
    
    ┕━━━━━━━━━━━━━━━━━━━━━━━━━━━━━━━━━━━━━━┛

    별표 11 제1호가목의 지급대상란의 1)중 "광공업·농림수산·물리·보건의무·환경·교통·시설 및 정보통신직군"을 "기술직군"으로 한다.

    별표 11 제1호가목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의 (가산금)란의 나)중 "전자통신기술직공무원"을 "통신직공무원"으로 한다.

    별표 11 제2호가목의 지급대상란의 4)중 "국립방재연구소소속"을 "국립방재교육연구원 소속"으로 한다.

    별표 11 제2호가목의 지급대상란의 5)중 "국방대학교·국립사회복지연수원"을 "국방대학교"로, "국립소록도병원 및 국립정신병원부설 정신간호조무사양성소"를 "국립정신보건교육·연구센터"로 한다.

    별표 11 제2호가목의 지급대상란의 9)중 "국방대학교·국립사회복지연수원"을 "국방대학교"로 한다.

    별표 11 제2호사목의 지급대상란의 3)중 "국방대학교·국립사회복지연수원"을 "국방대학교"로 한다.

    별표 11 제2호자목의 지급대상란의 (가산금 지급대상)란의 3)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의 등하교 통학버스에 월 10회 이상 동승하는 자(운 │
    │전만을 하는 자를 제외한다)                                                    │
    └───────────────────────────────────────┘
    

    별표 11 제2호자목의 3)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1.·2.의 해당자 : 월 70,000원                                      ┃
    │ 3.·4.의 해당자 : 월 50,000원                                      ┃
    │ 5.의 해당자 : 월 30,000원                                          ┃
    │                                                                    ┃
    │ (비 고)                                                            ┃
    │  1. 내지 4.에 해당하는 자가 5.에도 해당될 경우에는 병급할 수 있다. ┃
    └──────────────────────────────────┚
    

    별표 11 제2호자목에 7)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7) 병설 유치원의 원장·원감을 겸임하는 초등학교 │겸임교장 : 월 100,000원 ┃
    │교장·교감                                      │겸임교감 : 월 50,000원  ┃
    └────────────────────────┴────────────┚
    

    별표 11 제3호자목의 1)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구분    │조종사    │정비사·  ┃
    │1) 항공기 조종사 및 항공기│        │          │전탐사    ┃
    │의 정비사인 경찰공무원    ├────┼─────┼─────┨
    │                          │경정이상│526,400원 │313,400원 ┃
    │                          │경    감│421,100원 │254,100원 ┃
    │                          │경    위│336,800원 │217,800원 ┃
    │                          │경    사│269,500원 │163,400원 ┃
    │                          │경    장│215,500원 │153,500원 ┃
    │                          │순    경│171,600원 │145,200원 ┃
    └─────────────┴────┴─────┴─────┚
    

    별표 11 제3호자목의 지급대상란의 4)중 "비행하는 공무원"을 "비행하는 공무원 및 산림청 산림항공관리본부에서 근무하는 자로서 항공기에 탑승하여 산불진화 및 항공방제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기능직공무원"으로 한다.

    별표 11 제3호자목의 지급대상란의 5)중 "산림항공관리소"를 "산림항공관리본부"로 한다.

    별표 11 제4호나목의 지급대상란중 "국세심판소"를 "국세심판원"으로 한다.

    별표 11 제4호파목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의 가)지급액란의 2)중 "월 600,000원 이하"를 "월 800,000원 이하"로 한다.

    별표 11 제4호하목의 지급대상란의 1)중 "보건의무직군공무원"을 "의무·약무·간호직공무원"으로 한다.

    별표 11의 제4호하목 1)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의 (가산금)란중 "월 200,000원"을 "월 200,000원(국립과학수사연구소 부검업무 직접 종사자에 대하여는 월 500,000원)"으로 한다.

    별표 11 제4호너목의 지급대상란의 2)중 "산림항공관리소"를 "산림항공관리본부"로, "기능직공무원"을 "기능직공무원 및 산림청 소속 공무원으로서 산불조심기간중 산불진화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별표 11 제4호에 러. 경호수당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러. 경호│대통령경호실 소속 경호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3급     ┃
    │수당    │공무원(경호공무원 정원  │이상(3급 상당 이상 포함) : 월 500,000원   ┃
    │        │을 대체하여 운영하는 일 │이하                                      ┃
    │        │반직·별정직·계약직공무│4급(4급 상당 포함) : 월 400,000원 이하    ┃
    │        │원을 포함한다)          │5급(5급 상당 포함) : 월 300,000원 이하    ┃
    │        │                        │6급 이하(6급 상당 이하 포함) : 월 200,000 ┃
    │        │                        │원 이하                                   ┃
    └────┴────────────┴─────────────────────┚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별표 2의4]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및 지급액표(제7조의2관련)
    ┏━━━━━━━━━━━━━━━━━━━━━━━┯━━━━━━━━━━━━━━━━━━━━━┓
    ┃지 급 등 급                                   │지  급  액                                ┃
    ┠───┬───────────────────┤                                          ┃
    ┃등급  │지급인원                              │                                          ┃
    ┠───┼───────────────────┼─────────────────────┨
    ┃S등급 │평가결과 상위 20퍼센트 이내에 해당되  │별표 2의3의 성과상여금지급기준액표에 따른 ┃
    ┃      │는 자                                 │기준액(이하 이 표에서 "지급기준액"이라 한 ┃
    ┃      │                                      │다)의 18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
    ┠───┼───────────────────┼─────────────────────┨
    ┃A등급 │평가결과 상위 20퍼센트 초과 50퍼센트  │지급기준액의 12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
    ┃      │이내에 해당하는 자                    │                                          ┃
    ┠───┼───────────────────┼─────────────────────┨
    ┃B등급 │평가결과 상위 50퍼센트 초과 90퍼센트  │지급기준액의 70퍼센트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
    ┃      │이내에 해당하는 자                    │                                          ┃
    ┠───┼───────────────────┼─────────────────────┨
    ┃C등급 │기타                                  │지급하지 아니함                           ┃
    ┗━━━┷━━━━━━━━━━━━━━━━━━━┷━━━━━━━━━━━━━━━━━━━━━┛
    
    비 고
    1. 소속장관은 지급인원을 10퍼센트 포인트의 범위 안에서 각각 조정할 수 있으며, 직종 및 업무의 특성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인사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위 지급등급 및 지급액을 달리 정할 수 있다.
    2. 위 표에 불구하고 기능직공무원 및 고용직공무원의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및 지급액은 소속장관이 정한다. 이 경우 지급등급은 3개 등급 이상이어야 한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06. 7. 1.] [대통령령 제19522호, 2006. 6. 1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9522호(2006.6.12)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중 "주·야교체근무자"를 "주·야교대근무자"로 한다.

    제18조중 "국제협력의사"를 "국제협력의사, 공익수의사"로 한다.

    제18조의4제1항중 "국제협력의사"를 "국제협력의사, 공익수의사"로 한다.

    제18조의5제1항중 "1급이하 공무원"을 "1급 이하 공무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제18조의6중 "국제협력의사"를 "국제협력의사·공익수의사"로 한다.

    제19조제2항중 "별표 11의 특수업무수당[별표 11의 제4호 파목의 4(부사관으로 복무한 기간이 3년을 초과한 부사관)의 수당을 제외한다]"을 "별표 11의 특수업무수당[제14조의3의 군법무관수당을 포함하고, 별표 11의 제4호 파목의 4(부사관으로 복무한 기간이 3년을 초과한 부사관)의 수당을 제외한다]"으로 하고, 동조제3항 각호 외의 부분 본문중 "별표 11의 특수업무수당(교육공무원 및 재외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을 제외한다)"을 "별표 11의 특수업무수당(교육공무원 및 재외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을 제외하고, 제14조의3의 군법무관수당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으로 하며, 동조제4항중 "특수업무수당"을 "특수업무수당·업무대행수당·군법무관수당"으로 하고, 동조제5항중 "위험근무수당·특수업무수당"을 "위험근무수당·특수업무수당·업무대행수당·군법무관수당"으로, "위험근무수당 및 특수업무수당의"를 "위험근무수당·특수업무수당·업무대행수당 및 군법무관수당의"로, "연가보상비"를 "업무대행수당·군법무관수당 및 연가보상비"로 하며, 동조제6항중 "위험근무수당·특수업무수당"을 "위험근무수당·특수업무수당·업무대행수당·군법무관수당"으로 하고, 동조제1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⑪「공무원보수규정」 제33조에 따른 고정급적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에 대하여는 정근수당·관리업무수당·명절휴가비 및 가계지원비를, 성과급적연봉제 및 직무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에 대하여는 정근수당·관리업무수당·성과상여금·교통보조비·명절휴가비 및 가계지원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23조중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74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별표 7의 제2호의 적용대상란중 "1급"을 "1급, 고위공무원단 가·나등급 직위에 임용된 일반직공무원"으로, "2·3급"을 "2·3급, 고위공무원단 다등급 내지 마등급 직위에 임용된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별표 11의 제1호 가목의 지급대상란의 1)중 "4급 이상의 경우"를 "4급 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의 경우"로, 2)중 "외교정보관리직공무원"을 "외교정보기술직렬 외무공무원"으로, 5)중 "군무원인사법시행령"을 "「군무원인사법 시행령」"으로, 6)중 "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을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별표 11의 제1호 가목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중 "소방령이상"을 "소방령 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경력직공무원"으로 하고, 동란의 (가산금) 나)중 "4급 이상의 경우"를 "4급 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의 경우"로, "5급이상"을 "5급 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별표 11의 제2호 가목의 1)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중 "5급상당 이상"을 "5급상당 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하며, 동호 가목의 지급대상란의 2)중 "교육행정연수원"을 "교육인적자원연수원"으로, "4급상당 이상의 직"을 "4급상당 이상의 직(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직위를 포함한다)"으로 하고, 동목의 2)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의 나)의 (1)중 "4급상당 이상의 직"을 "4급상당 이상의 직(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직위를 포함한다)"으로 하며, 4)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중 "5급상당 이상"을 "5급상당 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하고, 5)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의 가)중 "소방령이상"을 "소방령 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하며, 동호 가목의 지급대상란의 7)중 "공군기술고등학교"를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로 한다.

    별표 11 제3호 다목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중 "5급(5급상당포함)이상"을 "5급(5급상당 포함) 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하고, 동호 마목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중 "5급이상"을 "5급 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며, 동호 아목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의 가)중 "5급·조교수 이상"을 "5급 이상 공무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조교수 이상"으로 하고, 동호 자목의 4)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중 "5급이상"을 "5급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며, 동호 자목의 5)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중 "5급 이상"을 "5급 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별표 11의 제4호 다목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의 나)중 "4급 이상"을 "4급 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고, 동호 라목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중 "1급 및 2급"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별표 11의 제4호 아목의 1)의 지급대상란과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1)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4 및  │계급·직무등급            │월지급액        │
    │제28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공모    ├─────────────┼────────┤
    │과정을 거쳐 개방형 직위 또는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내지  │300,000원       │
    │공모직위(소속장관을 달리하여      │마등급, 9등급 내지 12등급 │                │
    │임용되는 경우에 한한다)에 임용    │3급·과장급 9등급         │200,000원       │
    │되어 근무하는 경력직공무원 및     │4급·6등급 내지 8등급     │100,000원       │
    │동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한      │5급·5등급이하            │ 50,000원       │
    │행정기관 상호간의 인사교류 대     ├─────────────┴────────┤
    │상 직위(중앙인사관장기관이 정     │(가산금)                                    │
    │한 직위에 한한다)에 임용되어      │  소속장관을 달리하여 임용되거나 국가와     │
    │근무하는 경력직공무원             │지방자치단체간에 교류임용되는 자에 대하     │
    │                                  │여는 4급 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      │
    │                                  │는 경력직공무원은 월 500,000원을, 5급       │
    │                                  │이하는 월 450,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한       │
    │                                  │다.                                         │
    │                                  │(비고)                                      │
    │                                  │  1. 지급대상란의 1)의 해당자가 2) 또는     │
    │                                  │별표 15의 비고 제2호에도 해당하는 경우      │
    │                                  │에는 본란을 적용한다.                       │
    │                                  │  2. 위 계급·직무등급에는 이에 상당하는    │
    │                                  │연구관·연구사, 지도관·지도사, 장학관·장학│
    │                                  │사를 포함한다.                              │
    └─────────────────┴──────────────────────┘
    

    별표 11의 제4호 아목의 2)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의 월지급액란중 "4급이상"을 "4급 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별표 11의 제4호 자목의 지급대상란중 "4급 이상"을 "4급 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고, 동목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 중 "5급이상"을 "5급 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며, 동호 하목의 1)의 지급대상란중 "4급 이상"을 "4급 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고, 1)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의 (가산금)중 "4급 이상"을 "4급 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며, 동목의 3)의 지급대상란중 "4급 이상"을 "4급 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고, 동호 더목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중 "3급(3급상당포함) 이상"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한다.

    별표 11의 제5호 가목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의 가)(1) 및 (2), 나)(1)의 표의 계급·직무등급란중 "13등급"을 각각 "13등급, 고위공무원단 가등급"으로, "1급"을 각각 "1급,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으로, "2급"을 각각 "2급, 고위공무원단 다·라등급"으로, "3급"을 각각 "3급, 고위공무원단 마등급"으로 한다.

    별표 13의 교육공무원의 지급대상란중 "4급상당 이상의 직위"를 "4급상당 이상의 직위(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직위를 포함한다)"로 한다.

    별표 14의 전공무원(군인, 경찰·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제외)란중 "연구관·지도관(1급 내지 3급상당직위)"을 "연구관·지도관(3급상당직위)"으로, 동표의 교육공무원란중 "장학관·교육연구관(1급 내지 3급상당직위)"을 "장학관·교육연구관(1급 내지 3급상당 직위, 고위공무원단 직위)"으로 한다.

    별표 1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개방형직위 등 보전수당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개방형직위 보전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직위가 변동될 때까지 별표 11 제4호 아목의 1)에 따른 수당금액이 종전의 수당금액보다 적을 경우에 종전의 수당금액을 지급한다.
      ②이 영 시행당시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개방형직위 선발시험 공고 등 선발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로서 그 절차에 의하여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경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별표 11 제4호 아목의 1)에 따른 수당금액이 종전의 수당금액보다 적을 경우에 종전의 수당금액을 지급한다.
    제3조 (대우공무원수당의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과 3급공무원 중 종전에 대우공무원수당을 지급받고 있던 공무원(대우공무원수당을 지급받고 있던 3급 공무원이 이 영 시행일 이후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된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이 영 시행일부터 2007년 6월 30일까지는 종전의 대우공무원수당 상당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 2007년도에 해당 공무원의 연봉월액이 인상되더라도 이를 적용하여 수당 상당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2006년도의 수당 상당액을 지급한다.
    제4조 (직급보조비 등의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2006년 12월 31일까지(임용사항에 변동이 없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2007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임용사항이 변동될 때까지) 별표 15에 의한 직급보조비의 금액이 종전의 금액보다 적을 경우에 종전의 금액을 지급한다.
      ②이 영 시행당시 제12조에 의한 특수지근무수당 또는 제14조에 의한 특수업무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직위가 변동될 때까지 별표 7에 의한 특수지근무수당과 별표 11에 의한 특수업무수당이 각각 종전의 금액보다 적을 경우에 종전의 금액을 지급한다.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중 직무수당란·기말수당란 및 정근수당란을 각각 삭제한다.
      ②국제협력요원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호의 표중 기말수당란 및 정근수당란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15]                                                                                                        
      직급보조비지급구분표(제18조의6관련)                                                                              
    ┏━━━━━━━━━━━━━━━━━━━━━━━━━┯━━━┯━━━━━━┯━━━━━━━━━━━━┯━━━━━━┓
    ┃전공무원                                          │군인  │경찰·소방  │교육공무원              │월지급액    ┃
    ┃(군인, 경찰·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제외)         │      │공무원      │                        │            ┃
    ┠─────────────────────────┼───┼──────┼────────────┼──────┨
    ┃대통령                                            │      │            │                        │3,200,000원 ┃
    ┠─────────────────────────┼───┼──────┼────────────┼──────┨
    ┃국무총리                                          │      │            │                        │1,720,000원 ┃
    ┠─────────────────────────┼───┼──────┼────────────┼──────┨
    ┃부총리, 감사원장                                  │      │            │                        │1,340,000원 ┃
    ┠─────────────────────────┼───┼──────┼────────────┼──────┨
    ┃장관(급)                                          │대장  │            │총장(특1호봉)           │1,240,000원 ┃
    ┠─────────────────────────┼───┼──────┼────────────┼──────┨
    ┃처장, 본부장                                      │      │            │                        │1,150,000원 ┃
    ┠─────────────────────────┼───┼──────┼────────────┼──────┨
    ┃차관(급), 14등급 외무공무원                       │중장  │치안총감    │                        │950,000원   ┃
    ┃                                                  │      │소방총감    │                        │            ┃
    ┠─────────────────────────┼───┼──────┼────────────┼──────┨
    ┃                                                  │소장  │            │총장(특2호봉), 부총장   │900,000원   ┃
    ┠─────────────────────────┼───┼──────┼────────────┼──────┨
    ┃1급(상당), 고위공무원단 가·나등급 직위에 임용    │준장  │치안정감,   │전문대학장, 장학관·교  │750,000원   ┃
    ┃된 공무원, 12·13등급 외무공무원, 일반계약직공    │      │소방정감    │육연구관(1급상당 직위,  │            ┃
    ┃무원(1호),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헌법연구경력     │      │            │고위공무원단 가·나등급 │            ┃
    ┃10년 이상)                                        │      │            │직위)                   │            ┃
    ┠─────────────────────────┼───┼──────┼────────────┼──────┨
    ┃2급(상당), 고위공무원단 다·라등급 직위에 임용    │대령  │치안감,     │장학관·교육연구관(2급  │650,000원   ┃
    ┃된 공무원, 10·11등급 외무공무원, 일반계약직공    │      │소방감      │상당 직위, 고위공무원   │            ┃
    ┃무원(2호)                                         │      │            │단 다·라등급 직위)     │            ┃
    ┠─────────────────────────┼───┼──────┼────────────┼──────┨
    ┃3급(상당), 고위공무원단 마등급 직위에 임용된      │중령  │경무관,     │단과대학장, 장학관·교  │500,000원   ┃
    ┃공무원, 연구관·지도관(3급상당직위), 9등급 외     │      │소방준감    │육연구관(3급상당 직위,  │            ┃
    ┃무공무원, 일반계약직공무원(3호), 헌법재판소       │      │            │고위공무원단 마등급     │            ┃
    ┃헌법연구관(헌법연구경력 10년 미만)·헌법연구      │      │            │직위)                   │            ┃
    ┃관보                                              │      │            │                        │            ┃
    ┠─────────────────────────┼───┼──────┼────────────┼──────┨
    ┃4급(상당), 연구관·지도관(4급상당직위), 6등급     │소령  │총경,       │학과장(학장보), 교장,   │400,000원   ┃
    ┃내지 8등급 외무공무원, 일반계약직공무원(4호),     │      │소방정      │장학관·교육연구관(4급  │            ┃
    ┃전문계약직공무원(가급)                            │      │            │상당 직위)              │            ┃
    ┠─────────────────────────┼───┼──────┼────────────┼──────┨
    ┃5급(상당), 연구관·지도관, 5등급 외무공무원, 일   │대위  │경정,       │전문대학 학과장, 교감,  │250,000원   ┃
    ┃반계약직공무원(5호), 전문계약직공무원(나급)       │      │소방령      │장학관·교육연구관      │            ┃
    ┠─────────────────────────┼───┼──────┼────────────┼──────┨
    ┃                                                  │준위  │            │                        │180,000원   ┃
    ┠─────────────────────────┼───┼──────┼────────────┼──────┨
    ┃6급(상당), 연구사·지도사, 기능1급 내지 기능6     │원사  │경감·경위, │장학사, 교육연구사      │155,000원   ┃
    ┃급, 4등급 외무공무원, 일반계약직공무원(6호),      │      │소방경·    │                        │            ┃
    ┃전문계약직공무원(다급)                            │      │소방위      │                        │            ┃
    ┠─────────────────────────┼───┼──────┼────────────┼──────┨
    ┃7급(상당), 기능7급, 3등급 외무공무원, 일반계      │상사  │경사,       │                        │140,000원   ┃
    ┃약직공무원(7호), 전문계약직공무원(라급)           │      │소방장      │                        │            ┃
    ┠─────────────────────────┼───┼──────┼────────────┼──────┨
    ┃8·9급(상당), 기능8·9급, 1·2등급 외무공무원, 일 │중위, │경장·순경, │                        │105,000원   ┃
    ┃반계약직공무원(8·9호), 전문계약직공무원(마급)    │소위, │소방교·    │                        │            ┃
    ┃                                                  │중사  │소방사      │                        │            ┃
    ┠─────────────────────────┼───┼──────┼────────────┼──────┨
    ┃기능10급, 일반계약직공무원(10호)                  │하사  │            │                        │95,000원    ┃
    ┠─────────────────────────┼───┼──────┼────────────┼──────┨
    ┃고용직공무원                                      │      │            │                        │70,000원    ┃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06. 1. 12.] [대통령령 제19269호, 2006. 1. 1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9269호(2006.1.12)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중 "능력을 개발하기 위하여"를 "능력의 개발 또는 업무수행을 위하여"로 한다.

    제6조를 삭제한다.

    제6조의2제1항 본문중 "6퍼센트"를 "4.8퍼센트"로 한다.

    제7조의2제3항 본문중 "연 1회"를 "연 2회"로 한다.

    제10조제2항제2호중 "계모"를 "계부 및 계모"로 한다.

    제11조제2항중 "제1항에서 "자녀"라 함은 동일호적에 있는 자녀(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이혼한 여자공무원의 자녀를 포함한다)를 말하고,"를 "제1항에서"로 한다.

    제12조제2항중 "월 3만원"을 "월 10만원"으로 한다.

    제14조의3중 "50퍼센트"를 "40퍼센트"로 한다.

    제15조제2항중 "53퍼센트"를 "66퍼센트"로, "58퍼센트"를 "70퍼센트"로, "184분의 1"을 각각 "226분의 1"로 한다.

    제16조제2항중 "184분의 1"을 "226분의 1"로 한다.

    제17조제2항중 "24분의 1"을 "30분의 1"로 한다.

    제17조의2제1항 본문중 "11퍼센트"를 "9퍼센트"로 한다.

    제18조의3제2항 본문중 "75퍼센트"를 "60퍼센트"로 한다.

    제18조의4제2항 본문중 "50퍼센트"를 "40퍼센트"로 한다.

    제18조의5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연가보상비는 당해연도 12월 31일 현재(연도 중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일 전일)의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계산하여 지급하되, 징계처분·휴직 그 밖의 사유로 봉급이 감액지급되는 경우에는 감액되기 전의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연가보상비 = 12월 31일(퇴직일 전일) 현재의 월봉급액 × 1/30 × 연가보상일수(20일 이내)

    제19조제6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무급인 특별휴가에 대해서는 특수지근무수당·위험근무수당·특수업무수당·정액급식비·교통보조비 및 직급보조비의 일액(월액을 그 달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을 감하여 지급한다.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3조 (총액인건비제의 시범운영에 관한 특례) 「공무원보수규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제를 시범운영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책임운영기관의 장은 제7조의2, 제12조 내지 제17조, 제18조, 제18조의2, 제18조의5 및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중앙인사위원회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소속공무원에 대한 수당지급액·지급범위 또는 지급방법을 달리 정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수당을 신설·통합 또는 폐지할 수 있다.

    별표 2의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정근수당                                                                
    ┏━━━━┯━━━━━━━━━━━━━┯━━━━━┯━━━━━━━━━━━━━┓
    ┃근무연수│지급액                    │근무연수  │지급액                    ┃
    ┠────┼─────────────┼─────┼─────────────┨
    ┃1년 미만│  미지급                  │7년 미만  │  월봉급액의 30% 해당금액 ┃
    ┃2년 미만│  월봉급액의 5% 해당금액  │8년 미만  │  월봉급액의 35% 해당금액 ┃
    ┃3년 미만│  월봉급액의 10% 해당금액 │9년 미만  │  월봉급액의 40% 해당금액 ┃
    ┃4년 미만│  월봉급액의 15% 해당금액 │10년 미만 │  월봉급액의 45% 해당금액 ┃
    ┃5년 미만│  월봉급액의 20% 해당금액 │10년 이상 │  월봉급액의 50% 해당금액 ┃
    ┃6년 미만│  월봉급액의 25% 해당금액 │          │                          ┃
    ┗━━━━┷━━━━━━━━━━━━━┷━━━━━┷━━━━━━━━━━━━━┛
    

    별표 2의2의 일반직공무원의 적용대상란중 "3급(과장급) 이하"를 "4급(과장급 제외) 이하"로 하고, 동표의 별정직공무원의 적용대상란중 "3급상당(과장급) 이하"를 "4급상당(과장급 제외) 이하"로 한다.

    별표 2의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6의 비고 제3호 단서중 "위 표 제2호를 적용한다"를 "위 표 제2호를 적용하며, 주영국대사관 소속 재외공무원으로서 그 자녀가 런던시에 소재하고 있는 사립의 고등학교에 취학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월평균 미화 600달러의 범위 안에서 학비의 50퍼센트를 지급한다."로 한다.

    별표 7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9의 제1호의 갑종란의 (라)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란의 (마)를 삭제한다.
      (라)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으로서 항로표지의 신설 및 보수와 등대용품의 보급을 본무로 하는 선박에 승무하는 자 및 무인표지를 설치·점검·정비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자

    별표 11의 제1호 가목의 지급대상란의 1)중 "각 직렬의 공무원"을 "각 직렬의 공무원(4급 이상의 경우 해당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별표 11의 제1호 가목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의 (가산금)란의 나)중 "기술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기술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4급 이상의 경우 해당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별표 11의 제2호 자목의 3)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1, 2의 해당자 : 월 70,000원 ┃
    ┃  3, 4의 해당자 : 월 50,000원 ┃
    ┗━━━━━━━━━━━━━━━┛
    

    별표 11의 제2호 자목의 5)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중 "서울공업고등학교와 부산공업고등학교"를 "서울공업고등학교·부산공업고등학교 및 성동공업고등학교"로 한다.

    별표 11의 제3호의 라. 갑문운영 및 항로표지관리업무수당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라. 항로표지관리│항로표지관리업무를    │기능6급 이상 : 월 22,000원 이하 ┃
    ┃업무수당        │담당하는 기능직공무원 │기능7급 : 월 16,000원 이하      ┃
    ┃                │                      │기능8급 : 월 13,000원 이하      ┃
    ┃                │                      │기능9급 이하 : 월 10,500원 이하 ┃
    ┗━━━━━━━━┷━━━━━━━━━━━┷━━━━━━━━━━━━━━━━┛
    

    별표 11의 제4호 다목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의 나)지급방법중 "전산직렬공무원"을 "전산직렬공무원(4급 이상의 경우 전산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별표 11의 제4호의 마. 계호 및 보호업무수당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마. 계호 및 보호│1) 법무부 소속 공무원 중 치료감호소에서 근무하      │월 170,000원 이하 ┃
    ┃업무수당        │는 공무원                                           │                  ┃
    ┃                │2) 법무부 소속 공무원 중 교도소(소년교도소·구치소  │                  ┃
    ┃                │포함)·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외국인보호소, 출     │                  ┃
    ┃                │입국관리사무소 및 보호관찰소에서 계호업무 또        │                  ┃
    ┃                │는 보호·관찰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경비       │                  ┃
    ┃                │교도를 제외한다)                                    │                  ┃
    ┃                │3) 국방부 소속 공무원 중 군인교도소에서 계호업      │                  ┃
    ┃                │무를 직접 담당하는 군인(지원에 의하지 아니하        │                  ┃
    ┃                │고 임용된 하사와 병인 군인은 제외한다) 및 군        │                  ┃
    ┃                │무원                                                │                  ┃
    ┃                │4) 통일부 소속 공무원 중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     │                  ┃
    ┃                │무소에서 보호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            │                  ┃
    ┗━━━━━━━━┷━━━━━━━━━━━━━━━━━━━━━━━━━━┷━━━━━━━━━┛
    

    별표 11의 제4호 아목의 2)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근무기간          │월지급액                                              ┃
    ┃                  ├─────┬─────────────────────┨
    ┃                  │4급 이상  │5급 이하                                  ┃
    ┠─────────┼─────┼─────────────────────┨
    ┃  1년미만         │50,000원  │30,000원                                  ┃
    ┃  1년이상 2년미만 │70,000원  │50,000원                                  ┃
    ┃  2년이상 3년미만 │100,000원 │80,000원                                  ┃
    ┃  3년이상 5년미만 │140,000원 │120,000원                                 ┃
    ┃  5년이상         │170,000원 │150,000원                                 ┃
    ┠─────────┴─────┴─────────────────────┨
    ┃  (가산금)                                                                ┃
    ┃    외국어능력이 중앙인사위원회가 정하는 가등급 해당자인 경우에는 월 80,00┃
    ┃0원을, 나등급 해당자인 경우에는 월 40,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  (비고)                                                                  ┃
    ┃    1) 근무기간은 전문관으로 선발되어 해당전문직위에서 근무한 날부터 계산 ┃
    ┃한다.                                                                     ┃
    ┗━━━━━━━━━━━━━━━━━━━━━━━━━━━━━━━━━━━━━┛
    

    별표 11의 제4호 자목의 지급대상란중 "사서직공무원(사서직군무원 포함)"을 "사서직공무원(4급 이상의 경우 사서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하며, 사서직군무원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별표 11의 제4호 하목의 지급대상란의 1)중 "보건의무직군공무원"을 "보건의무직군공무원(4급 이상의 경우 의무·약무·간호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별표 11의 제4호 하목의 지급대상란의 3)중 "수의직렬공무원(수의담당군무원을 포함한다)"을 "수의직렬공무원(4급 이상의 경우 수의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하며, 수의담당군무원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별표 11의 제4호 하목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의 (가산금)란중 "의무직공무원"을 "의무직공무원(4급 이상의 경우 부검·진료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별표 11의 제4호에 더. 남북경협업무수당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더. 남북경협│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3급(3급상당포함)이상 : 월 700,000원 이하  ┃
    ┃업무수당    │소에서 경협업무에 직│4급(4급상당포함) : 월 600,000원 이하      ┃
    ┃            │접 종사하는 공무원  │5급(5급상당포함) : 월 500,000원 이하      ┃
    ┃            │                    │6·7급(6·7급상당포함) : 월 400,000원 이하┃
    ┃            │                    │8·9급(8·9급상당포함) : 월 300,000원 이하┃
    ┃            │                    │기능직 : 월 200,000원 이하                ┃
    ┗━━━━━━┷━━━━━━━━━━┷━━━━━━━━━━━━━━━━━━━━━┛
    

    별표 11중 5. 재외직분야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5.  │가. │재외공  │가) 지급액                                                                                ┃
    ┃재  │재  │관에 근 │  (1)달러지급국                       (월지급액, 단위 : 미합중국달러)                     ┃
    ┃외  │외  │무하는  ├─────┬───┬───┬───┬───┬───┬───┬───┬───┬───┬───┨
    ┃직  │근  │재외공  │구분      │가지역│나지역│다지역│라지역│마지역│바지역│사지역│아지역│자지역│차지역┃
    ┃분  │무  │무원    │계급      │      │      │      │      │      │      │      │      │      │      ┃
    ┃야  │수  │        │직무등급  │      │      │      │      │      │      │      │      │      │      ┃
    ┃    │당  │        ├─────┼───┼───┼───┼───┼───┼───┼───┼───┼───┼───┨
    ┃    │    │        │14등급    │3,459 │3,672 │3,886 │4,058 │4,271 │4,483 │4,655 │4,826 │4,998 │5,21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3등급,   │3,156 │3,350 │3,546 │3,703 │3,897 │4,091 │4,247 │4,404 │4,560 │4,754 ┃
    ┃    │    │        │소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급,      │2,758 │2,927 │3,098 │3,235 │3,405 │3,574 │3,711 │3,848 │3,984 │4,154 ┃
    ┃    │    │        │12등급,   │      │      │      │      │      │      │      │      │      │      ┃
    ┃    │    │        │준장      │      │      │      │      │      │      │      │      │      │      ┃
    ┃    │    │        ├─────┼───┼───┼───┼───┼───┼───┼───┼───┼───┼───┨
    ┃    │    │        │2급,      │2,519 │2,673 │2,830 │2,955 │3,109 │3,264 │3,389 │3,514 │3,639 │3,794 ┃
    ┃    │    │        │10등급    │      │      │      │      │      │      │      │      │      │      ┃
    ┃    │    │        │·11등급  │      │      │      │      │      │      │      │      │      │      ┃
    ┃    │    │        │대령      │      │      │      │      │      │      │      │      │      │      ┃
    ┃    │    │        ├─────┼───┼───┼───┼───┼───┼───┼───┼───┼───┼───┨
    ┃    │    │        │3급,      │2,295 │2,436 │2,579 │2,693 │2,834 │2,975 │3,089 │3,203 │3,316 │3,457 ┃
    ┃    │    │        │9등급,    │      │      │      │      │      │      │      │      │      │      ┃
    ┃    │    │        │중령      │      │      │      │      │      │      │      │      │      │      ┃
    ┃    │    │        ├─────┼───┼───┼───┼───┼───┼───┼───┼───┼───┼───┨
    ┃    │    │        │4급,      │2,088 │2,217 │2,346 │2,450 │2,578 │2,706 │2,810 │2,913 │3,017 │3,145 ┃
    ┃    │    │        │6등급 내  │      │      │      │      │      │      │      │      │      │      ┃
    ┃    │    │        │지 8등급, │      │      │      │      │      │      │      │      │      │      ┃
    ┃    │    │        │소령      │      │      │      │      │      │      │      │      │      │      ┃
    ┃    │    │        ├─────┼───┼───┼───┼───┼───┼───┼───┼───┼───┼───┨
    ┃    │    │        │5급,      │1,913 │2,030 │2,149 │2,244 │2,362 │2,479 │2,574 │2,669 │2,764 │2,881 ┃
    ┃    │    │        │5등급,    │      │      │      │      │      │      │      │      │      │      ┃
    ┃    │    │        │대위      │      │      │      │      │      │      │      │      │      │      ┃
    ┃    │    │        ├─────┼───┼───┼───┼───┼───┼───┼───┼───┼───┼───┨
    ┃    │    │        │6급,      │1,737 │1,844 │1,952 │2,038 │2,145 │2,252 │2,338 │2,424 │2,510 │2,617 ┃
    ┃    │    │        │4등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급,      │1,594 │1,692 │1,791 │1,870 │1,968 │2,066 │2,145 │2,224 │2,303 │2,401 ┃
    ┃    │    │        │3등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현지화지급국                      (월지급액)                                    ┃
    ┃││├──────┬──────┬────┬──────────┬────┬────────┨
    ┃│││구분        │싱가포르,   │일본,   │고오베, 나고야,     │영국    │폴란드,         ┃
    ┃│││            │브루나이    │요코하마│니가타, 삿포로,     │(파운드)│슬로바키아,     ┃
    ┃│││계급        │(싱가폴달러)│(엔)    │센다이, 오사카,     │        │체코,           ┃
    ┃│││직무등급    │            │        │후쿠오카,           │        │헝가리          ┃
    ┃│││            │            │        │히로시마(엔)        │        │(유로)          ┃
    ┃││├──────┼──────┼────┼──────────┼────┼────────┨
    ┃│││14등급      │6,872       │637,406 │582,688             │3,097   │3,724           ┃
    ┃││├──────┼──────┼────┼──────────┼────┼────────┨
    ┃│││13등급,     │6,271       │580,269 │531,670             │2,825   │3,393           ┃
    ┃│││소장        │            │        │                    │        │                ┃
    ┃││├──────┼──────┼────┼──────────┼────┼────────┨
    ┃│││1급, 12등급,│5,479       │506,395 │464,540             │2,469   │2,962           ┃
    ┃│││준장        │            │        │                    │        │                ┃
    ┃││├──────┼──────┼────┼──────────┼────┼────────┨
    ┃│││2급, 10등급 │5,004       │461,678 │424,262             │2,255   │2,701           ┃
    ┃│││·11등급    │            │        │                    │        │                ┃
    ┃│││대령        │            │        │                    │        │                ┃
    ┃││├──────┼──────┼────┼──────────┼────┼────────┨
    ┃│││3급, 9등급, │4,560       │420,754 │386,669             │2,055   │2,465           ┃
    ┃│││중령        │            │        │                    │        │                ┃
    ┃││├──────┼──────┼────┼──────────┼────┼────────┨
    ┃│││4급, 6등급  │4,149       │383,490 │351,761             │1,869   │2,248           ┃
    ┃│││내지 8등급, │            │        │                    │        │                ┃
    ┃│││소령        │            │        │                    │        │                ┃
    ┃││├──────┼──────┼────┼──────────┼────┼────────┨
    ┃│││5급, 5등급, │3,800       │349,756 │322,224             │1,712   │2,053           ┃
    ┃│││대위        │            │        │                    │        │                ┃
    ┃││├──────┼──────┼────┼──────────┼────┼────────┨
    ┃│││6급, 4등급  │3,452       │319,161 │292,687             │1,555   │1,874           ┃
    ┃││├──────┼──────┼────┼──────────┼────┼────────┨
    ┃│││7급, 3등급  │3,167       │291,050 │268,520             │1,427   │1,711           ┃
    ┃││└──────┴──────┴────┴──────────┴────┴────────┨
    ┃││                                                                                        ┃
    ┃││┌──────┬──────┬──────────┬───┬────┬────┬────┨
    ┃│││구분        │스페인,     │아일랜드,           │핀란드│덴마크  │노르    │스웨덴  ┃
    ┃│││            │라스팔마스, │오스트리아,         │(유로)│(크로네)│웨이    │(크로나)┃
    ┃│││            │그리스,     │프랑크푸르트,       │      │        │(크로네)│        ┃
    ┃│││계급        │포르투칼    │교황청, 벨기에,     │      │        │        │        ┃
    ┃│││직무등급    │(유로)      │이탈리아, 독일, 본, │      │        │        │        ┃
    ┃│││            │            │프랑스, 오이시디,   │      │        │        │        ┃
    ┃│││            │            │네덜란드(유로)      │      │        │        │        ┃
    ┃││├──────┼──────┼──────────┼───┼────┼────┼────┨
    ┃│││14등급      │4,232       │4,403               │4,572 │35,253  │42,523  │43,513  ┃
    ┃││├──────┼──────┼──────────┼───┼────┼────┼────┨
    ┃│││13등급,     │3,856       │4,008               │4,163 │32,103  │38,711  │39,622  ┃
    ┃│││소장        │            │                    │      │        │        │        ┃
    ┃││├──────┼──────┼──────────┼───┼────┼────┼────┨
    ┃│││1급, 12등급,│3,365       │3,498               │3,632 │27,998  │33,784  │34,562  ┃
    ┃│││준장        │            │                    │      │        │        │        ┃
    ┃││├──────┼──────┼──────────┼───┼────┼────┼────┨
    ┃│││2급, 10등급 │3,068       │3,191               │3,314 │25,540  │30,789  │31,535  ┃
    ┃│││·11등급    │            │                    │      │        │        │        ┃
    ┃│││대령        │            │                    │      │        │        │        ┃
    ┃││├──────┼──────┼──────────┼───┼────┼────┼────┨
    ┃│││3급, 9등급, │2,798       │2,908               │3,019 │23,277  │28,067  │28,735  ┃
    ┃│││중령        │            │                    │      │        │        │        ┃
    ┃││├──────┼──────┼──────────┼───┼────┼────┼────┨
    ┃│││4급, 6등급  │2,551       │2,653               │2,753 │21,292  │25,590  │26,195  ┃
    ┃│││내지 8등급, │            │                    │      │        │        │        ┃
    ┃│││소령        │            │                    │      │        │        │        ┃
    ┃││├──────┼──────┼──────────┼───┼────┼────┼────┨
    ┃│││5급, 5등급, │2,328       │2,421               │2,513 │19,366  │23,330  │23,913  ┃
    ┃│││대위        │            │                    │      │        │        │        ┃
    ┃││├──────┼──────┼──────────┼───┼────┼────┼────┨
    ┃│││6급, 4등급  │2,127       │2,211               │2,294 │17,677  │21,289  │21,827  ┃
    ┃││├──────┼──────┼──────────┼───┼────┼────┼────┨
    ┃│││7급, 3등급  │1,939       │2,015               │2,090 │16,115  │19,419  │19,892  ┃
    
          ───────┴──────┴──────────┴───┴────┴────┴────┚
          ━━━━━━━┯━━━━┯━━━━━━━━━━━━━━━━━━━━━━━━━━━━━━━━━━━━━━━━━━━━━━━━━━━━━━━━━━━━━━━━━━━━━━━━━━━━━━━━━━━━━━━━━━━━━━━━━━━━━━━━━━┯━━━━━━┯━━━━━━┯━━━━━┓
    ┃│││구분        │스위스, │캐나다, 밴쿠버,                                                                                                                                                                                                     │호주,       │뉴질랜드,   │대만      ┃
    ┃│││계급        │제네바  │몬트리올,                                                                                                                                                                                                           │시드니      │오클랜드    │(달러)    ┃
    ┃│││직무등급    │(프랑)  │토론토                                                                                                                                                                                                              │(달러)      │(달러)      │          ┃
    ┃│││            │        │(달러)                                                                                                                                                                                                              │            │            │          ┃
    ┃││├──────┼────┼──────────────────────────────────────────────────────────────────────────────────────────────────────────┼──────┼──────┼─────┨
    ┃│││14등급      │7,898   │5,703                                                                                                                                                                                                               │6,077       │8,264       │163,275   ┃
    ┃││├──────┼────┼──────────────────────────────────────────────────────────────────────────────────────────────────────────┼──────┼──────┼─────┨
    ┃│││13등급,     │7,190   │5,196                                                                                                                                                                                                               │5,534       │7,527       │148,641   ┃
    ┃│││소장        │        │                                                                                                                                                                                                                    │            │            │          ┃
    ┃││├──────┼────┼──────────────────────────────────────────────────────────────────────────────────────────────────────────┼──────┼──────┼─────┨
    ┃│││1급, 12등급,│6,275   │4,536                                                                                                                                                                                                               │4,832       │6,572       │129,721   ┃
    ┃│││준장        │        │                                                                                                                                                                                                                    │            │            │          ┃
    ┃││├──────┼────┼──────────────────────────────────────────────────────────────────────────────────────────────────────────┼──────┼──────┼─────┨
    ┃│││2급, 10등   │5,719   │4,137                                                                                                                                                                                                               │4,407       │5,993       │118,223   ┃
    ┃│││급·11등급, │        │                                                                                                                                                                                                                    │            │            │          ┃
    ┃│││대령        │        │                                                                                                                                                                                                                    │            │            │          ┃
    ┃││├──────┼────┼──────────────────────────────────────────────────────────────────────────────────────────────────────────┼──────┼──────┼─────┨
    ┃│││3급, 9등급, │5,213   │3,772                                                                                                                                                                                                               │4,019       │5,465       │107,770   ┃
    ┃│││중령        │        │                                                                                                                                                                                                                    │            │            │          ┃
    ┃││├──────┼────┼──────────────────────────────────────────────────────────────────────────────────────────────────────────┼──────┼──────┼─────┨
    ┃│││4급, 6등급  │4,753   │3,440                                                                                                                                                                                                               │3,666       │4,986       │98,258    ┃
    ┃│││내지 8등급, │        │                                                                                                                                                                                                                    │            │            │          ┃
    ┃│││소령        │        │                                                                                                                                                                                                                    │            │            │          ┃
    ┃││├──────┼────┼──────────────────────────────────────────────────────────────────────────────────────────────────────────┼──────┼──────┼─────┨
    ┃│││5급, 5등급, │4,333   │3,140                                                                                                                                                                                                               │3,347       │4,552       │89,582    ┃
    ┃│││대위        │        │                                                                                                                                                                                                                    │            │            │          ┃
    ┃││├──────┼────┼──────────────────────────────────────────────────────────────────────────────────────────────────────────┼──────┼──────┼─────┨
    ┃│││6급, 4등급  │3,954   │2,866                                                                                                                                                                                                               │3,056       │4,156       │81,742    ┃
    ┃││├──────┼────┼──────────────────────────────────────────────────────────────────────────────────────────────────────────┼──────┼──────┼─────┨
    ┃│││7급, 3등급  │3,607   │2,616                                                                                                                                                                                                               │2,788       │3,792       │74,564    ┃
    ┃││├──────┴────┴──────────────────────────────────────────────────────────────────────────────────────────────────────────┴──────┴──────┴─────┨
    ┃│││비고 : 위 (1) 및 (2) 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계급의 공무원에 대                                                                                                                                                                                                                        ┃
    ┃│││하여는 수당의 지급을 위한 계급의 적용에 있어서 「공                                                                                                                                                                                                                                 ┃
    ┃│││무원임용령」 제1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
    ┃│││임용예정계급상당경력기준에 의한다.                                                                                                                                                                                                                                                  ┃
    ┃│││(가산금 및 환율변경에 따른 조정)                                                                                                                                                                                                                                                    ┃
    ┃│││  가) 재외공무원 중 특히 권장할 필요가 있는 특수외국어를 사용할                                                                                                                                                                                                                     ┃
    ┃│││수 있는 자에게는 아래의 금액을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
    ┃│││(월지급액, 단위 : 미합중국달러)                                                                                                                                                                                                                                                     ┃
    ┃││├─────────────────────────────────────────────────────────────────────────────────────────────────────────────────────┬──────┬──────┬──────┨
    ┃│││급별                                                                                                                                                                                                                                      │1급         │2급         │3급         ┃
    ┃│││구분                                                                                                                                                                                                                                      │            │            │            ┃
    ┃││├─────────────────────────────────────────────────────────────────────────────────────────────────────────────────────┼──────┼──────┼──────┨
    ┃│││제1종 특수외국어(불어·독어·                                                                                                                                                                                                             │월 300달러  │월 250달러  │월 200달러  ┃
    ┃│││서반아어·중국어·일본어)                                                                                                                                                                                                                 │이하        │이하        │이하        ┃
    ┃││├─────────────────────────────────────────────────────────────────────────────────────────────────────────────────────┼──────┼──────┼──────┨
    ┃│││제2종 특수외국어(러시아어·아랍어·말레이-인도네시아어·포루투갈어·이태리어·힌두(인도)어·배트남어·터어키어·미얀마어·태국어·이란어·스웨덴어·따갈로구어·그리이스어·네덜란드어·덴마크어 그 밖에 외교통상부장관이 지정하는 외국어 │월 400달러  │월 350달러  │월 300달러  ┃
    ┃│││                                                                                                                                                                                                                                          │이하        │이하        │이하        ┃
    ┃││├─────────────────────────────────────────────────────────────────────────────────────────────────────────────────────┼──────┼──────┼──────┨
    ┃│││급별기준                                                                                                                                                                                                                                  │특수외국어  │특수외국어  │특수외국어  ┃
    ┃│││                                                                                                                                                                                                                                          │를 모국어로 │를 모국어로 │를 모국어로 ┃
    ┃│││                                                                                                                                                                                                                                          │사용하는 국 │사용하는 국 │사용하는 국 ┃
    ┃│││                                                                                                                                                                                                                                          │민이 고등교 │민이 중등교 │민이 초등교 ┃
    ┃│││                                                                                                                                                                                                                                          │육을 마치고 │육을 마치고 │육을 마치고 ┃
    ┃│││                                                                                                                                                                                                                                          │작문이나 회 │작문이나 회 │작문이나 회 ┃
    ┃│││                                                                                                                                                                                                                                          │화를 하는   │화를 하는   │화를 하는   ┃
    ┃│││                                                                                                                                                                                                                                          │정도의 수준 │정도의 수준 │정도의 수준 ┃
    
          ──────────────────────────────────────────────────────────────────────────────────────────────────────────────────────┴──────┴──────┴──────┚
    ┃│││비고 : 이 가산금은 해당특수외국어가 통용되는 국가에 근무하                ┃
    ┃│││는 기간에 한하여 지급하며, 지급대상 및 지급방법은 외                      ┃
    ┃│││교통상부장관이 정한다.                                                    ┃
    ┃│││  나) 재외근무수당을 미합중국화폐로 지급하는 국가에서 근무                ┃
    ┃│││하는 자의 경우 주재국화폐에 대한 미합중국 화폐가치가                      ┃
    ┃│││절하되어 재외근무수당이 사실상 감액된 경우 아래의 금                      ┃
    ┃│││액을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
    ┃│││                                                                          ┃
    ┃│││    (1) 지급액                      (월지급액, 단위 : 미합중국달러)       ┃
    ┃││├───────┬──┬──┬──┬──┬──┬──┬──┬──┬──┬──┨
    ┃│││감액률        │2%  │4%  │6%  │8%  │10% │12% │14% │16% │18% │20% ┃
    ┃│││계급·        │이상│이상│이상│이상│이상│이상│이상│이상│이상│이상┃
    ┃│││직무등급      │4%  │6%  │8%  │10% │12% │14% │16% │18% │20% │    ┃
    ┃│││              │미만│미만│미만│미만│미만│미만│미만│미만│미만│    ┃
    ┃││├───────┼──┼──┼──┼──┼──┼──┼──┼──┼──┼──┨
    ┃│││14등급        │64  │128 │192 │256 │321 │385 │449 │513 │577 │641 ┃
    ┃││├───────┼──┼──┼──┼──┼──┼──┼──┼──┼──┼──┨
    ┃│││13등급,       │58  │117 │175 │233 │291 │350 │408 │466 │524 │583 ┃
    ┃│││소장          │    │    │    │    │    │    │    │    │    │    ┃
    ┃││├───────┼──┼──┼──┼──┼──┼──┼──┼──┼──┼──┨
    ┃│││1급, 12등급,  │51  │101 │152 │203 │253 │304 │355 │405 │456 │507 ┃
    ┃│││준장          │    │    │    │    │    │    │    │    │    │    ┃
    ┃││├───────┼──┼──┼──┼──┼──┼──┼──┼──┼──┼──┨
    ┃│││2급, 10등급· │46  │92  │138 │184 │230 │276 │323 │369 │415 │461 ┃
    ┃│││11등급,       │    │    │    │    │    │    │    │    │    │    ┃
    ┃│││대령          │    │    │    │    │    │    │    │    │    │    ┃
    ┃││├───────┼──┼──┼──┼──┼──┼──┼──┼──┼──┼──┨
    ┃│││3급, 9등급,   │42  │84  │126 │168 │210 │251 │293 │335 │377 │419 ┃
    ┃│││중령          │    │    │    │    │    │    │    │    │    │    ┃
    ┃││├───────┼──┼──┼──┼──┼──┼──┼──┼──┼──┼──┨
    ┃│││4급, 6등급    │38  │76  │114 │152 │190 │229 │267 │305 │343 │381 ┃
    ┃│││내지 8등급,   │    │    │    │    │    │    │    │    │    │    ┃
    ┃│││소령          │    │    │    │    │    │    │    │    │    │    ┃
    ┃││├───────┼──┼──┼──┼──┼──┼──┼──┼──┼──┼──┨
    ┃│││5급, 5등급,   │35  │69  │104 │139 │173 │208 │242 │277 │312 │346 ┃
    ┃│││대위          │    │    │    │    │    │    │    │    │    │    ┃
    ┃││├───────┼──┼──┼──┼──┼──┼──┼──┼──┼──┼──┨
    ┃│││6급, 4등급    │31  │63  │94  │126 │157 │189 │220 │252 │283 │315 ┃
    ┃││├───────┼──┼──┼──┼──┼──┼──┼──┼──┼──┼──┨
    ┃│││7급, 3등급    │29  │57  │86  │114 │143 │172 │200 │229 │257 │286 ┃
    ┃││├───────┴──┴──┴──┴──┴──┴──┴──┴──┴──┴──┨
    ┃│││  (2) 지급방법                                                            ┃
    ┃│││    (가) 감액률은 매년 1월 1일, 4월 1일, 7월 1일 및 10월 1일              ┃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 현재로 다음 공식에 따                       ┃
    ┃│││라 주재국별로 산출하여 당해 월부터 3월간 적용한다.                        ┃
    ┃│││                                                                          ┃
    ┃│││      ○ 감액률(%) =             나 - 가         × 100                   ┃
    ┃│││                            ──────────                          ┃
    ┃│││                              가                                          ┃
    ┃│││                                                                          ┃
    ┃│││         "가"는 감액률산출일 현재 주재국화폐단위로 표시된 미합중          ┃
    ┃│││국화폐 1달러의 가치를, "나"는 산출일이 속한 해의 전해의                   ┃
    ┃│││10월 1일(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에 있어서의 주재국화                     ┃
    ┃│││폐단위로 표시된 미합중국화폐 1달러의 가치를 말한다.                       ┃
    ┃│││    (나) 주재국의 외환통제조치 등으로 인하여 재외공무원의 재외            ┃
    ┃│││근무수당이 사실상 감액된 경우에는 외교통상부장관 또는                     ┃
    ┃│││국방부장관은 중앙인사위원회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                      ┃
    ┃│││하여 그 감액률에 따라 위 표에 의하여 지급할 수 있다.                      ┃
    ┃│││    (다) 외교통상부장관 및 국방부장관은 감액률의 변동으로 가              ┃
    ┃│││산금을 변경지급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중앙인사위원                       ┃
    ┃│││회 및 기획예산처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
    

    별표 15의 비고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중앙행정기관과 특별시·광역시·도간에 상호 파견된 공무원의 경우에는 월 300,000원을, 다른 부처에 파견된 공무원의 경우 4급공무원(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을 보좌하는 4급공무원에 한한다) 또는 5급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특정직공무원은 월 200,000원을, 6급 이하 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특정직공무원은 월 100,000원을, 기능직공무원은 월 50,000원을 파견받은 기관에서 추가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파견에 따른 별도의 업무추진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할 수 없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별표 2의4]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및 지급액표(제7조의2관련)                                    
    ┏━━━━━━━━━━━━━━━━┯━━━━━━━━━━━━━━━━━━━━━━━┓
    ┃지급등급                        │지급액                                        ┃
    ┠───┬────────────┼───────────┬───────────┨
    ┃등급  │지급인원                │첫 번째 지급하는      │두 번째 지급하는      ┃
    ┃      │                        │성과상여금            │성과상여금            ┃
    ┠───┼────────────┼───────────┼───────────┨
    ┃S등급 │평가결과 상위 20퍼센트  │별표 2의3의 성과상여  │지급기준액의 40퍼센트 ┃
    ┃      │이내에 해당되는 자      │금지급기준액표에 의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
    ┃      │                        │한 기준액(이하 이 표  │                      ┃
    ┃      │                        │에서 "지급기준액"이라 │                      ┃
    ┃      │                        │한다)의 100퍼센트 이  │                      ┃
    ┃      │                        │상에 해당하는 금액    │                      ┃
    ┠───┼────────────┼───────────┼───────────┨
    ┃A등급 │평가결과 상위 20퍼센트  │지급기준액의 70퍼센   │지급기준액의 28퍼센   ┃
    ┃      │초과 50퍼센트 이내에 해 │트에 해당하는 금액    │트에 해당하는 금액    ┃
    ┃      │당하는 자               │                      │                      ┃
    ┠───┼────────────┼───────────┼───────────┨
    ┃B등급 │평가결과 상위 50퍼센트  │지급기준액의 40퍼센트 │지급기준액의 16퍼센트 ┃
    ┃      │초과 90퍼센트 이내에 해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  ┃
    ┃      │당하는 자               │                      │                      ┃
    ┠───┼────────────┼───────────┼───────────┨
    ┃C등급 │기타                    │지급하지 아니함       │지급하지 아니함       ┃
    ┗━━━┷━━━━━━━━━━━━┷━━━━━━━━━━━┷━━━━━━━━━━━┛
    
      비고                                                                              
        1. 소속장관은 지급인원을 10퍼센트 포인트의 범위 안에서 각각 조정할 수 있으      
      며, 직종 및 업무의 특성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인사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위 지급등급 및 지급액을 달리 정할 수 있다.                            
        2. 위 표에 불구하고 기능직공무원 및 고용직공무원의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및      
      지급액은 소속장관이 정한다. 이 경우 지급등급은 3개등급 이상이어야 한다.          
      [별표 7]                                                                          
      특수지근무수당(도서벽지수당)지급구분표                                            
      (월지급액, 달러는 미합중국화폐단위임)                                            
    ┏━━━━━━━━━━━━━━━━━┯━━━━━┯━━━━┯━━━━┯━━━━━━┓
    ┃급지별                            │가지역    │나지역  │다지역  │라지역      ┃
    ┃적용대상                          │          │        │        │            ┃
    ┠─────────────────┼─────┼────┼────┼──────┨
    ┃1. 국가공무원(재외공무원·군인·군│60,000원  │50,000원│40,000원│30,000원    ┃
    ┃무원·북한지역근무공무원 제외)    │          │        │        │            ┃
    ┠─┬───────────────┼─────┼────┼────┼──────┨
    ┃2.│14등급 외무공무원             │1,800달러 │910달러 │620달러 │400달러     ┃
    ┃재│1급, 12·13등급 외무공무      │1,660달러 │810달러 │560달러 │360달러     ┃
    ┃외│원, 소장·준장                │          │        │        │            ┃
    ┃공│2·3급, 9등급 내지 11등급     │1,520달러 │720달러 │490달러 │320달러     ┃
    ┃무│외무공무원, 대령·중령        │          │        │        │            ┃
    ┃원│4급, 6등급 내지 8등급 외      │1,380달러 │620달러 │420달러 │270달러     ┃
    ┃  │무공무원, 소령                │          │        │        │            ┃
    ┃  │5급, 5등급 외무공무원, 대위   │1,310달러 │570달러 │390달러 │250달러     ┃
    ┃  │6·7급, 3·4등급 외무공무원   │1,240달러 │520달러 │360달러 │230달러     ┃
    ┃  ├───────────────┴─────┴────┴────┴──────┨
    ┃  │비고 : 전쟁 또는 내전 등으로 인하여 근무여건이 고도로 열악한 상황이 상      ┃
    ┃  │당기간 지속되는 국가의 경우 외교통상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
    ┃  │기간을 정하여 가지역 지급액의 100퍼센트 범위 안에서 가산하여                ┃
    ┃  │지급할 수 있다.                                                             ┃
    ┠─┼───────────────┬──────────────────────┨
    ┃3.│중령이하의 장교, 준위,        │갑지역·을지역 : 60,000원                   ┃
    ┃군│원사·상사·중사,             │                                            ┃
    ┃인│군무원 3급 내지 7급           │                                            ┃
    ┃·├───────────────┼──────────────────────┨
    ┃군│하사, 군무원 8·9급, 기능군   │갑지역·을지역 : 55,000원                   ┃
    ┃무│무원                          │                                            ┃
    ┃원├───────────────┼──────────────────────┨
    ┃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     │갑지역 1일 : 500원                          ┃
    ┃  │용된 하사와 병                │을지역 1일 : 400원                          ┃
    ┃  ├───────────────┴──────────────────────┨
    ┃  │비고 : 갑지역대상자는 비무장지대에서 근무하는 자와 서해 5개도서(백령        ┃
    ┃  │도·대청도·소청도·연평도 및 우도를 말한다) 및 접적해역에서 해상작         ┃
    ┃  │전을 위하여 상주 근무하는 자이며, 을지역대상자는 비무장지대와               ┃
    ┃  │접한 초소 또는 대간첩작전 및 해상경계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해              ┃
    ┃  │안초소에서 상주 근무하는 자임.                                              ┃
    ┠─┴───────────────┬──────────────────────┨
    ┃4. 북한지역근무공무원             │지급대상 및 지급액은 통일부장관이 정하되,   ┃
    ┃                                  │지급액은 위 2호의 재외공무원의 특수지근무수 ┃
    ┃                                  │당 지급액의 범위 안에서 정한다.             ┃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05. 11. 9.] [대통령령 제19121호, 2005. 11. 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9121호(2005.11.9)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장에 제1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3 (군법무관수당) 군법무관에 대하여는 월봉급액의 50퍼센트의 범위 안에서 군법무관수당을 지급하되, 지급대상 및 지급액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제23조중 "중앙행정기관"을 "중앙행정기관 및 책임운영기관"으로, "제7조의2, 제12조 내지 제17조 및 제18조의5"를 "제7조의2, 제12조 내지 제17조, 제18조의5 및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로 한다.

    별표 11의 제4호 파목의 지급대상란의 2)중 "군법무관 등의 특수장교"를 "군의관 등의 특수장교"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의3 및 별표 11의 개정규정은 2005년 11월 1일부터 적용한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05. 4. 27.] [대통령령 제18815호, 2005. 4. 2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8815호(2005.4.27)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본문중 "치안총감 이상"을 "치안총감 및 소방총감 이상"으로 한다.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 (총액인건비제의 시범운영에 관한 특례) 「공무원보수규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제를 시범운영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수당지급액, 지급범위 및 지급방법 등에 대하여는 제7조의2, 제12조 내지 제17조 및 제18조의5의 규정에 불구하고 중앙인사위원회가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별표 2의2의 소방공무원란의 적용대상란중 "소방감 이하"를 "소방준감 이하"로 한다.

    별표 2의3의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0 적용대상 공무원란중 "소방감"을 "소방준감"으로 한다.

    별표 11의 제4호 아목1)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의 계급·직무등급란중 "5급·5등급"을 "5급·5등급 이하"로 하고, 동란의 (가산금)란중 "5급은 월 450,000원"을 "5급 이하는 월 450,000원"으로 하며, 동란의 (비고)란 제2호중 "연구관·지도관·장학관을"을 "연구관·연구사, 지도관·지도사, 장학관·장학사를"로 한다.

    별표 14의 경찰·소방공무원란중 "치안정감 내지 경무관, 소방총감 내지 소방감"을 "치안정감 내지 경무관, 소방정감 내지 소방준감"으로 한다.

    별표 15의 경찰·소방공무원란중 "치안총감"을 "치안총감, 소방총감"으로, "치안정감, 소방총감"을 "치안정감, 소방정감"으로, "치안감, 소방정감"을 "치안감, 소방감"으로, "경무관, 소방감"을 "경무관, 소방준감"으로 하고, 동표의 비고 제1호중 "치안총감"을 "치안총감과 소방공무원중 소방총감"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4항, 별표 2의2, 별표 2의3, 별표 14 및 별표 15의 개정규정은 2005년 3월 31일부터 적용한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05. 1. 7.] [대통령령 제18672호, 2005. 1. 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8672호(2005.1.7)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일부개정령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을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은 제1항 각호의 지급대상기간중 징계처분(이 영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다른 공무원의 신분에서 받은 징계처분을 포함한다)을 받은 공무원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하며, 신규임용된 공무원과 직위해제 또는 휴직처분을 받은 공무원의 경우에는 당해 지급대상기간중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직위해제 처분기간은 실제 근무하지 아니한 기간으로 보고, 공무원보수규정 제15조제1호·제3호·제3호의2 및 제3호의3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과 공무상 질병에 의한 휴직기간 및 교육공무원법 제12조제1항제5호에 의하여 특별채용된 자의 사립학교 근무기간은 실제 근무한 기간으로 본다)에 따라 다음 산식에 의하여 지급하되, 실제 근무한 기간계산에 있어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실제 근무한 기간(월)
                지급금액 = 제1항의 정근수당액 × ───────────
                                                          6(월)

    제10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2005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의 경우에는 부양가족의 수가 4인을 초과하더라도 가족수당을 지급하고, 제7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가족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1조의3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육아휴직수당의 지급방법 등 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인사위원회가 정한다.

    제12조제1항 단서중 "하사관후보생"을 "부사관후보생"으로 한다.

    제15조제2항중 "192분의 1의 15할을 지급한다."를 "184분의 1의 15할을 지급하되, 소속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84분의 1의 10할 내지 15할의 범위안에서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로 한다.

    제16조제2항중 "192분의 1의 5할"을 "184분의 1의 5할"로 한다.

    제17조제2항중 "26분의 1의 15할"을 "24분의 1의 15할"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휴일근무수당의 지급방법 등 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인사위원회가 정한다.

    제17조의2제1항 본문중 "10퍼센트"를 "11퍼센트"로 한다.

    제18조 본문중 "월 12만원"을 "월 13만원"으로 한다.

    제19조제3항제3호중 "제3호 가목(열차운전 및 철도작업수당)·마목(안전관리수당)·파목(자동차운전·정비업무수당) 및 하목(고속철도수당)"을 "제3호 마목(안전관리수당) 및 파목(자동차운전·정비업무수당)"으로 하고, 동항제8호중 "개방형직위보전"을 "개방형직위 등 보전"으로 하며, 동조제7항중 "제73조의2제1항제3호 또는 제4호"를 "제73조의3제1항제3호 또는 제4호"로 한다.

    제1조중 "국가공무원법"을 "「국가공무원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을 "「공무원보수규정」"으로 하고, 제3조 본문중 "국가공무원법"을 "「국가공무원법」"으로, "공무원임용령"을 "「공무원임용령」"으로 하며, 제4조제1항중 "공무원교육훈련법"을 "「공무원교육훈련법」"으로, "군위탁생규정"을 "「군위탁생규정」"으로, "재외국민의교육에관한규정"을 "「재외국민의 교육에 관한 규정」"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공무원임용령"을 "「공무원임용령」"으로 하며, 제6조제1항제2호중 "국가공무원법"을 "「국가공무원법」"으로, "경찰공무원법"을 "「경찰공무원법」"으로, "소방공무원법"을 "「소방공무원법」"으로, "군인사법"을 "「군인사법」"으로, "계약직공무원규정"을 "「계약직공무원규정」"으로 하고, 동항제3호중 "국가공무원법"을 "「국가공무원법」"으로, "경찰공무원법"을 "「경찰공무원법」"으로, "군인사법"을 각각 "「군인사법」"으로 하며, 동항제4호중 "공무원보수규정"을 "「공무원보수규정」"으로 하고, 동조제4항 본문중 "국가공무원법"을 "「국가공무원법」"으로, "지방공무원법"을 "「지방공무원법」"으로 하며, 제6조의2제1항 본문중 "공무원임용령"을 "「공무원임용령」"으로, "군무원인사법시행령"을 "「군무원인사법 시행령」"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을 "「공무원보수규정」"으로 하고, 제7조제4항 본문중 "공무원보수규정"을 "「공무원보수규정」"으로, "국가공무원법"을 "「국가공무원법」"으로, "지방공무원법"을 "「지방공무원법」"으로 하며, 동항 단서중 "공무원보수규정"을 각각 "「공무원보수규정」"으로, "지방공무원보수규정"을 각각 "「지방공무원보수규정」"으로 하고, 제10조제3항중 "공무원연금법시행령"을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으로 하며, 제11조제2항중 "초·중등교육법"을 각각 "「초·중등교육법」"으로, "평생교육법"을 "「평생교육법」"으로 하고, 제11조의2제1항 단서중 "군인사법"을 "「군인사법」"으로 하며, 제15조제1항 단서 및 제2항중 "공무원보수규정"을 각각 "「공무원보수규정」"으로 하고, 제18조의4제1항 단서중 "공무원보수규정"을 "「공무원보수규정」"으로 하며, 제18조의5제1항 본문중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을 "「국가공무원복무규정」"으로 하고, 제18조의7 전단중 "공무원보수규정"을 "「공무원보수규정」"으로 하며, 제19조제7항중 "국가공무원법"을 "「국가공무원법」"으로 하고, 동조제11항중 "공무원보수규정"을 "「공무원보수규정」"으로 하며, 제20조중 "공무원보수규정"을 "「공무원보수규정」"으로 하고, 제21조중 "국가공무원법"을 "「국가공무원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을 "「공무원보수규정」"으로 하며, 제22조제1항 본문중 "계약직공무원규정"을 "「계약직공무원규정」"으로 한다.

    별표 2의4의 B등급의 지급액란중 "40퍼센트"를 "40퍼센트 이하"로 하고, 동표의 비고 제1호중 "5퍼센트"를 "10퍼센트"로,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하여"를 "중앙인사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로 한다.

    별표 8의 월수당지급액란중 "월수당지급액"을 "월지급액"으로, "30,000원"을 "40,000원"으로, "20,000원"을 "30,000원"으로 한다.

    별표 9중 제7호란을 삭제한다.

    별표 10의 갑종 지급대상란의 가목중 "분기에 1회 이상"을 "반기에 2회 이상"으로 하고, 동란의 나목중 "월 1회 이상"을 "분기에 3회 이상"으로 하며, 을종 지급대상란의 가목중 "분기에 1회 이상"을 "반기에 2회 이상"으로 한다.

    별표 10의2의 갑종의 월지급액란중 "30,000원 이하"를 "40,000원 이하"로 하고, 을종의 월지급액란중 "20,000원 이하"를 "30,000원 이하"로 한다.

    별표 11의 제1호 가목의 지급대상란의 3)중 "통신경과"를 "정보통신경과"로 하고, 동란의 5)중 "별표 1의 일반군무원의 직급표에 의한 직군중 시설"을 "별표 1의 시설"로, "산업응용 직군"을 "산업응용 직군 및 정보직군의 기술정보직렬"로 한다.

    별표 11의 제2호 자목의 지급대상란의 6)중 "양호교사"를 "보건교사"로 한다.

    별표 11의 제3호란중 가목을 삭제한다.

    별표 11의 제3호 마목의 지급대상란의 2)중 "소방법"을 "「위험물안전관리법」"으로 한다.

    별표 11의 제3호 자목에 5)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5) 산림청의 산림항공관리소에서        │5급 이상 : 월 240,000원         │
      │   항공기를 직접 조종하는 일반직계    │                                │
      └───────────────────┴────────────────┘
    

    별표 11의 제3호 파목중 2)란을 삭제한다.

    별표 11의 제3호란중 하목을 삭제한다.

    별표 11의 제4호 바목의 지급대상란중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출입국항에서 외국을 왕래하는 선박에 승선한 여객 및 적재화물과 남북교류·협력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통일부장관이 지정하는 출입장소(「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장소를 말한다)에서 상시통관·감시·검역 등 출입국(경)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일반직 및 기능직공무원

    별표 11의 제4호 사목의 지급대상란중 "정보통신부·철도청·국립의료원"을 "정보통신부 및 국립의료원"으로 하고, 동목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중 가)를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지급액
            ● 정보통신부 소속공무원 : 월 70,000원 이하
            ● 국립의료원 소속공무원 : 월 40,000원 이하

    별표 11의 제4호 아목2)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중 (비고)란의 2)를 삭제한다.

    별표 11의 제4호 하목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중 (가산금)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산금)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부검업무에 직접 종사하거나, 경찰병원에서 치안상황에 의하여 부상당한 전·의경 및 경찰공무원의 진료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의무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월 200,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시행 2004. 4. 24.] [대통령령 제18375호, 2004. 4. 2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8375호(2004.4.24)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중개정령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3제1항중 "월 30만원"을 "월 40만원"으로 한다.

    제19조제3항제3호중 "마목(안전관리수당) 및 파목(자동차운전·정비업무수당)"을 "마목(안전관리수당)·파목(자동차운전·정비업무수당) 및 하목(고속철도수당)"으로 한다.

    별표 7 제2호에 비고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비고 : 가지역중 전쟁 또는 내전 등으로 인하여 근무여건이 고도로      │
    │    │       열악한 상황이 상당기간 지속되는 국가의 경우 외교통상부장관이 │
    │    │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월지급액의 40퍼센트 범위      │
    │    │       안에서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
    └──┴──────────────────────────────────┘
    

    별표 11 제3호에 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
    │        │하. 고속철도│1) 철도청소속 공무원중 고속철도 │  월 480,000원  │
    │        │    수당    │   열차를 직접 운전하는 기관사  │                │
    │        │            ├────────────────┼────────┤
    │        │            │2) 철도청소속 공무원중 고속철도 │  월 150,000월  │
    │        │            │   열차에 탑승하여 열차안전운행 │                │
    │        │            │   관련 장치를 취급하는 승무원  │                │
    └────┴──────┴────────────────┴────────┘
    

    별표 11 제4호 아목 1)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중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
    │           계급·직무등급           │              월지급액              │
    ├──────────────────┼──────────────────┤
    │       1급·12등급                  │             400,000원              │
    │       2급·10등급·11등급          │             300,000원              │
    │       3급·9등급                   │             200,000원              │
    │       4급·6등급 내지 8등급        │             100,000원              │
    │       5급·5등급                   │              50,000원              │
    └──────────────────┴──────────────────┘
    

    별표 11 제4호 아목 1)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중 (가산금)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산금)
            소속장관을 달리하여 임용되거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에 교류임용되는 자에 대하여는 4급 이상은 월 500,000원을, 5급은 월 450,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별표 11 제4호 아목 1)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중 (비고)란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지급대상란의 1)의 해당자가 2) 또는 별표 15의 비고 제2호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란을 적용한다.

    별표 11 제5호 가목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 가)의 (2) 표중 아일랜드란 다음에 그리스란·헝가리란·체코란 및 폴란드란을, 동표중 싱가폴란 다음에 호주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그리스│헝가리│ 체코 │폴란드│
    │(유로)│(유로)│(유로)│(유로)│
    ├───┼───┼───┼───┤
    │ 4,062│ 3,553│ 3,724│ 3,724│
    ├───┼───┼───┼───┤
    │ 3,701│ 3,238│ 3,393│ 3,393│
    ├───┼───┼───┼───┤
    │ 3,231│ 2,828│ 2,962│ 2,962│
    ├───┼───┼───┼───┤
    │ 2,947│ 2,579│ 2,701│ 2,701│
    ├───┼───┼───┼───┤
    │ 2,687│ 2,354│ 2,465│ 2,465│
    ├───┼───┼───┼───┤
    │ 2,450│ 2,148│ 2,248│ 2,248│
    ├───┼───┼───┼───┤
    │ 2,237│ 1,961│ 2,053│ 2,053│
    ├───┼───┼───┼───┤
    │ 2,041│ 1,791│ 1,874│ 1,874│
    ├───┼───┼───┼───┤
    │ 1,863│ 1,636│ 1,711│ 1,711│
    └───┴───┴───┴───┘
    ┌─────┐
    │   호주   │
    │(호주달러)│
    ├─────┤
    │   6,077  │
    ├─────┤
    │   5,534  │
    ├─────┤
    │   4,832  │
    ├─────┤
    │   4,407  │
    ├─────┤
    │   4,019  │
    ├─────┤
    │   3,666  │
    ├─────┤
    │   3,347  │
    ├─────┤
    │   3,056  │
    ├─────┤
    │   2,788  │
    └─────┘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1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4년 2월 25일부터 적용한다.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시행 2004. 1. 10.] [대통령령 제18219호, 2004. 1. 1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8219호(2003.1.10)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중개정령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본문중 "공무원(비상근인 자와 봉급이 지급되지 아니하는 자는 제외한다)으로 근무한 기간"을 "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다만, 법령에 의한 봉급을 받지 아니하거나 비상근으로 근무한 공무원경력은 중앙인사위원회가 인정하는 경력에 한한다)"으로 한다.

    제18조 본문중 "월 9만원"을 "월 12만원"으로 한다.

    별표 2의4 및 별표 7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9 제1호의 갑종란에 (자)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호의 을종란중 (다)를 삭제한다.
          (자)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출입항선박 임검 및 승선자 사열을 위하여 상시 선박에 승무하는 자

    별표 9 제12호의 갑종란에 (바)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관세청소속 공무원중 세관에서 방사선발생 장치를 이용하여 수출입화물 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자

    별표 10 갑종의 지급대상란 가목 및 을종의 지급대상란 가목중 "3월에 1회 이상"을 각각 "분기에 1회 이상"으로 한다.

    별표 11 제1호 가목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중 "5급·5등급·경정·소방령 이상 : 월 25,000원 이하"를 "5급·5등급·경정·소방령 이상 : 월 50,000원 이하"로, "6급·7급·3등급·4등급·경감·경위·소방경·소방위 : 월 15,000원 이하"를 "6급·7급·3등급·4등급·경감·경위·소방경·소방위 : 월 30,000원 이하"로, "8급·2등급·경사·소방장 이하 : 월 10,000원 이하"를 "8급·2등급·경사·소방장 이하 : 월 20,000원 이하"로, "지도관 : 월 50,000원 이하"를 "지도관 : 월 60,000원 이하"로, "지도사 : 월 40,000원 이하"를 "지도사 : 월 50,000원 이하"로 한다.

    별표 11 제3호 자목 1)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중 "정비사"를 "정비사·전탐사"로 하고, 동호동목의 지급대상란중 2) 및 3)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조종사, 조종교관, 비행전술장교 및 해상초계기조작사로서 분기에 1회 이상 비행하는 군인 및 군무원
          3) 항공기 동승근무자로서 분기에 1회 이상 비행하는 군인 및 군무원

    별표 11 제4호 아목중 "개방형직위보전"을 "개방형직위 등 보전"으로 하고, 동호동목의 지급대상란중 1)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공모과정을 거쳐 개방형직위에 임용되어 근무하는 경력직공무원 및 동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관 상호간의 인사교류 대상 직위(중앙인사관장기관이 정한 직위에 한한다)에 임용되어 근무하는 경력직공무원

    별표 11 제4호 아목 2)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중 표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란중 (비고)란 1)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근무기간              │              월지급액              │
    ├──────────────────┼──────────────────┤
    │              1년 미만              │              30,000원              │
    ├──────────────────┼──────────────────┤
    │         1년 이상 2년 미만          │              50,000원              │
    ├──────────────────┼──────────────────┤
    │         2년 이상 3년 미만          │              80,000원              │
    ├──────────────────┼──────────────────┤
    │         3년 이상 5년 미만          │             120,000원              │
    ├──────────────────┼──────────────────┤
    │              5년 이상              │             150,000원              │
    └──────────────────┴──────────────────┘
    
          1) 근무기간은 전문관으로 선발되어 해당 전문직위에서 근무한 날부터 계산한다.

    별표 11 제4호 하목 1)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중 (비고)란 앞에 (가산금)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산금)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부검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의무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월 200,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별표 2의4]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및 지급액표(제7조의2관련)
                    ────────────────
    ┏━━━━━━━━━━━━━━━━━━┯━━━━━━━━━━━━━━━━━━┓
    ┃            지 급 등 급             │                                    ┃
    ┠───┬──────────────┤           지    급    액           ┃
    ┃등  급│        지 급 인 원         │                                    ┃
    ┠───┼──────────────┼──────────────────┨
    ┃S등급 │평가결과 상위 20퍼센트 이내 │별표 2의3의 성과상여금지급기준액표에┃
    ┃      │에 해당되는 자              │의한 기준액(이하 이 표에서 "지급기준┃
    ┃      │                            │액"이라 한다)의 100퍼센트 이상 해당 ┃
    ┃      │                            │금액                                ┃
    ┠───┼──────────────┼──────────────────┨
    ┃A등급 │평가결과 상위 20퍼센트 초과 │지급기준액의 70퍼센트 해당금액      ┃
    ┃      │5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자 │                                    ┃
    ┠───┼──────────────┼──────────────────┨
    ┃B등급 │평가결과 상위 50퍼센트 초과 │지급기준액의 40퍼센트 해당금액      ┃
    ┃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자 │                                    ┃
    ┠───┼──────────────┼──────────────────┨
    ┃C등급 │기타                        │지급하지 아니함                     ┃
    ┗━━━┷━━━━━━━━━━━━━━┷━━━━━━━━━━━━━━━━━━┛
    
    비  고
      1. 소속장관은 지급인원을 5퍼센트 포인트 범위안에서 각각 조정할 수 있으며,
         직종 및 업무의 특성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하여 위
         지급등급 및 지급액을 달리 정할 수 있다.
      2. 위 표에 불구하고 기능직공무원 및 고용직공무원의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및
         지급액은 소속장관이 정한다. 이 경우 지급등급은 3개등급 이상이어야 한다.
    [별표 7]
                        특수지근무수당(도서벽지수당)지급구분표
                        ───────────────────
                                           (월지급액, 달러는 미합중국 화폐단위임)
    ┏━━━━━━━━━━━━━┯━━━━━┯━━━━━┯━━━━━┯━━━━━┓
    ┃                    급지별│          │          │          │          ┃
    ┃                          │ 가 지 역 │ 나 지 역 │ 다 지 역 │ 라 지 역 ┃
    ┃적용대상                  │          │          │          │          ┃
    ┠─────────────┼─────┼─────┼─────┼─────┨
    ┃1. 국가공무원(군인·군무원│ 60,000원 │ 50,000원 │ 40,000원 │ 30,000원 ┃
    ┃   ·재외공무원 제외)     │          │          │          │          ┃
    ┠──┬──────────┼─────┼─────┼─────┼─────┨
    ┃    │14등급 외무공무원   │1,800달러 │  910달러 │  620달러 │  400달러 ┃
    ┃    │1급, 12·13등급 외무│1,660달러 │  810달러 │  560달러 │  360달러 ┃
    ┃    │공무원, 소장·준장  │          │          │          │          ┃
    ┃2.  │2·3급, 9등급 내지  │1,520달러 │  720달러 │  490달러 │  320달러 ┃
    ┃ 재 │11등급 외무공무원,  │          │          │          │          ┃
    ┃ 외 │대령·중령          │          │          │          │          ┃
    ┃ 공 │4급, 6등급 내지 8등 │1,380달러 │  620달러 │  420달러 │  270달러 ┃
    ┃ 무 │급 외무공무원, 소령 │          │          │          │          ┃
    ┃ 원 │5급, 5등급 외무공무 │1,310달려 │  570달러 │  390달러 │  250달러 ┃
    ┃    │원, 대위            │          │          │          │          ┃
    ┃    │6·7급, 3·4등급 외 │1,240달러 │  520달러 │  360달러 │  230달러 ┃
    ┃    │무공무원            │          │          │          │          ┃
    ┠──┼──────────┼─────┴─────┴─────┴─────┨
    ┃    │중령 이하의 장교, 준│                                              ┃
    ┃    │위, 원사·상사·중  │          갑지역·을지역 : 60,000원           ┃
    ┃    │사, 군무원 3급 내지 │                                              ┃
    ┃    │7급                 │                                              ┃
    ┃    ├──────────┼───────────────────────┨
    ┃3.  │하사, 군무원 8·9급,│          갑지역·을지역 : 55,000원           ┃
    ┃ 군 │기능군무원          │                                              ┃
    ┃ 인 ├──────────┼───────────────────────┨
    ┃ ·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              갑지역 1일 : 500원              ┃
    ┃ 군 │고 임용된 하사와 병 │              을지역 1일 : 400원              ┃
    ┃ 무 ├──────────┴───────────────────────┨
    ┃ 원 │비고 : 갑지역대상자는 비무장지대에서 근무하는 자와 서해 5개도서     ┃
    ┃    │       (백령도·대청도·소청도·연평도 및 우도를 말한다) 및 접적해역┃
    ┃    │       에서 해상작전을 위하여 상주 근무하는 자이며, 을지역대상자는  ┃
    ┃    │       비무장지대와 접한 초소 또는 대간첩작전 및 해상경계임무를 수행┃
    ┃    │       하기 위하여 해안초소에서 상주 근무하는 자임                  ┃
    ┗━━┷━━━━━━━━━━━━━━━━━━━━━━━━━━━━━━━━━━┛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시행 2003. 6. 13.] [대통령령 제17993호, 2003. 6. 1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7993호(2003.6.13)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중개정령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중 "연봉월액의 55퍼센트"를 "연봉월액의 53퍼센트"로, "전임전문계약직공무원"을 "전문계약직공무원"으로, "연봉월액의 60퍼센트"를 "연봉월액의 58퍼센트"로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방법 등 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인사위원회가 정한다.

    별표 13중 지도직공무원란 다음에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보)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보)   │·헌법연구관                              │
    │                              │·헌법연구관보                            │
    └───────────────┴─────────────────────┘
    

    별표 14의 전공무원(군인, 경찰·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제외)란중 "1급(상당) 내지 3급(상당), 연구관·지도관(1급 내지 3급상당직위), 9등급 내지 13등급 외무공무원, 일반계약직공무원(1호 내지 3호)"을 "1급(상당) 내지 3급(상당), 연구관·지도관(1급 내지 3급상당직위), 9등급 내지 13등급 외무공무원, 일반계약직공무원(1호 내지 3호),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및 헌법연구관보"로 한다.

    별표 15의 전공무원(군인, 경찰·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제외)란중 "1급, 연구관·지도관(1급상당 직위), 12·13등급 외무공무원, 일반계약직공무원(1호)"을 "1급, 연구관·지도관(1급상당 직위), 12·13등급 외무공무원, 일반계약직공무원(1호),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헌법연구경력 10년 이상)"으로, "3급, 연구관·지도관(3급상당 직위), 9등급 외무공무원, 일반계약직공무원(3호)"을 "3급, 연구관·지도관(3급상당 직위), 9등급 외무공무원, 일반계약직공무원(3호),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헌법연구경력 10년 미만)·헌법연구관보"로 하고, 동표 비고 제3호를 제4호로 하며 동표 비고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헌법연구경력"이라 함은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헌법연구관 또는 헌법연구관보 임용시의 초임호봉획정에 통산된 기간(다만, 병역법에 의한 군의무복무기간을 제외한다)과 승급기간에 인정된 기간을 포함한 경력을 말한다.

              부칙
    이 영은 2003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시행 2003. 1. 7.] [대통령령 제17880호, 2003. 1. 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7880호(2003.1.7)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중개정령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4호중 "월도중"을 "월중"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1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은 1월 1일 현재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하고 봉급이 지급되는 자중 지급대상기간인 전년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중 1월 이상 봉급이 지급된 공무원(봉급의 일부가 지급된 공무원을 포함한다)에게 지급한다.
      2. 7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은 7월 1일 현재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하고 봉급이 지급되는 자중 지급대상기간인 당해연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중 1월 이상 봉급이 지급된 공무원(봉급의 일부가 지급된 공무원을 포함한다)에게 지급한다.

    제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은 제1항 각호의 지급대상기간중 징계처분(이 영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다른 공무원의 신분에서 받은 징계처분을 포함한다)을 받은 공무원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하며, 신규임용된 공무원과 직위해제 또는 휴직처분을 받은 공무원의 경우에는 당해 처분기간중 제4항의 근무연수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감액하되, 처분기간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근무연수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기간(월)
      감액금액 = 제1항의 정근수당액 × ───────────────────
                                                        6(월)

    제10조제2항 단서중 "제1호에 해당하는 자와"를 "제1호에 해당하는 자, 제2호에 해당하는 자중 공무원의 배우자와 세대를 같이 하는 자,"로 하고, 동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중 폐질상태의 정도가 심한 자와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하거나 폐질상태의 정도가 심한 자인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20세 미만의 형제자매

    제11조의3제1항중 "월 20만원"을 "월 30만원"으로 한다.

    제14조중 "가목의 3 및 4의"를 "가목의 3의"로 한다.

    제18조 본문중 "월 8만원의 정액급식비를 지급한다."를 "월 9만원의 정액급식비를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로 한다.

    제18조의2중 "교통보조비를 지급한다."를 "교통보조비를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로 한다.

    제18조의3제2항 본문중 "월봉급액의 50퍼센트"를 "월봉급액의 75퍼센트"로 하고, 동항 단서중 "감봉으로"를 "징계처분에 의한 감봉으로"로 한다.

    제18조의4제1항 본문중 "가계지원비를 지급한다."를 "가계지원비를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로 하고, 동조제2항 단서중 "감봉으로"를 "징계처분에 의한 감봉으로"로 한다.

    제18조의5제1항 단서중 "해당되는 자, 공무원교육훈련법에 의한 국외파견자 및 군위탁생규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군위탁생(외국유학을 위한 파견자에 한한다)에"를 "해당되는 자에"로 한다.

    제18조의6중 "직급보조비를 지급한다."를 "직급보조비를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로 한다.

    제18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7 (실비변상 등의 지급방법) 공무원보수규정 제19조, 제20조제2항·제3항, 제21조제1항·제2항, 제22조, 제23조제2항·제3항 및 제25조의 규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액급식비·교통보조비·명절휴가비·가계지원비·연가보상비 또는 직급보조비의 지급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보수"는 "정액급식비·교통보조비·명절휴가비·가계지원비·연가보상비 또는 직급보조비"로 본다.

    제19조제5항 본문중 "정액급식비·교통보조비 및 연가보상비"를 "연가보상비"로 한다.

    제19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일반계약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일반직공무원 등에 준하여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제10항중 "제4호의 수당"을 "제4호(파목의 외무공무원 장려수당을 제외한다)의 수당"으로 한다.

    제21조의 제목중 "명예퇴직 또는 조기퇴직"을 "명예퇴직·조기퇴직 또는 자진퇴직"으로 하고, 동조중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제4항 또는 제74조의2의 규정"을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제4항·제74조의2 또는 제74조의3의 규정"으로 한다.

    별표 2의2중 일반직공무원란 다음에 외무공무원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  외무공무원                          │  6등급 이하                      │
    └───────────────────┴─────────────────┘
    

    별표 2의3의 비고란중 "월봉급액"을 "전년도의 월봉급액"으로 한다.

    별표 4의 직위해제 및 휴직기간중란중 "봉급의 8할"을 "봉급의 8할(연봉월액의 7할)"로, "봉급의 7할"을 "봉급의 7할(연봉월액의 6할)"로, "봉급의 5할"을 "봉급의 5할(연봉월액의 4할)"로 한다.

    별표 6 비고란의 제3호 단서중 "자녀가 괌도에 소재하고 있는 사립학교에 취학하고 있는 자"를 "자녀가 괌도에 소재하고 있는 사립학교에 취학하고 있는 자 및 주몬트리올총영사관 소속 재외공무원으로서 그 자녀가 퀘벡주에 소재하고 있는 사립학교에 취학하고 있는 자"로 한다.

    별표 9 제1호의 갑종란 다목중 "해양관측(수심조사)"을 "해양관측(기상관측 및 수심조사)"으로 하고, 동란에 사목 및 아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해양경찰청 소속공무원으로서 해양에서의 경찰 및 오염방제에 관한 임무를 수행하는 함정에 상시 근무하는 자
      (아) 기상청 소속공무원으로서 해양기상관측장비(부이·등표)를 설치·점검 또는 수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 

    별표 9 제12호의 을종란에 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하) 해양경찰청 정비창에서 함정의 정비·수리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자

    별표 10의2의 갑종의 월지급액란의 "26,000원 이하"를 "30,000원 이하"로 한다.

    별표 11 제1호 가목의 지급대상란 5)중 "산업응용직군"을 "산업응용직군 및 정보직군의 기술정보직렬"로 하고, 동목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중 "지도관 : 월 35,000원이하"를 "지도관 : 월 50,000원 이하"로, "지도사 : 월 25,000원이하"를 "지도사 : 월 40,000원 이하"로 한다.

    별표 11 제2호 가목 2)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의 비고란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지급대상란의 2)의 해당자가 9)에도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금액을 각각 병급할 수 있다.

    별표 11 제2호 사목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의 가산금란중 "월 50,000원"을 "월 67,000원"으로, "월 40,000원"을 "월 57,000원"으로, "월 35,000원"을 "월 52,000원"으로, "월 30,000원"을 "월 47,000원"으로 한다.

    별표 11 제2호 자목 2)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중 "월 60,000원"을 "월 70,000원"으로 하고, 동목 4)의 지급대상란중 "학급담당교사"를 "학급담당교원"으로 하며, 동목 4)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의 "월 100,000원"을 "월 110,000원"으로 한다.

    별표 11 제3호 마목에 4)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
    │            │4)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안전관리자 : 월 30,000원 이하 │
    │            │   안전·보건관리자로 선임│·보건관리자 : 월 20,000원 이하 │
    │            │   된 자                  │                                │
    └──────┴─────────────┴────────────────┘
    

    별표 11 제3호 아목 2)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중 1) 경찰공무원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란의 가산금란중 "월 10,000원"을 "월 20,000원"으로, "5,000원"을 "7,000원"으로 한다.
    ┌─────────────┬───────────────────────┐
    │                          │                   월지급액                   │
    │       계        급       ├───────────┬───────────┤
    │                          │    경비함정근무자    │    특수함정근무자    │
    ├─────────────┼───────────┼───────────┤
    │       경        정       │      172,000원       │      123,000원       │
    │       경        감       │      141,000원       │      101,000원       │
    │       경        위       │      133,000원       │       95,100원       │
    │       경        사       │      122,000원       │       87,800원       │
    │       경        장       │      112,000원       │       80,500원       │
    │       순        경       │       92,000원       │       65,800원       │
    │       전투경찰순경       │       20,000원       │       20,000원       │
    └─────────────┴───────────┴───────────┘
    

    별표 11 제3호 자목 지급대상란의 4)중 "건설교통부 소속공무원중 항공무선표지소에서 근무하는 공무원과 해양경찰청 소속공무원중"을 "해양경찰청 소속공무원중"으로 한다.

    별표 11 제4호 라목의 지급대상란중 1)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제처 소속공무원

    별표 11 제4호 마목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중 "월 90,000원이하"를 "월 120,000원 이하"로, "월 60,000원이하"를 "월 90,000원 이하"로 한다.

    별표 11 제4호 바목의 지급대상란 1)중 "건설교통부의 지방항공청"을 "건설교통부의 지방항공청 및 항공교통관제소"로 한다.

    별표 11 제4호 사목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 가)중 "월 50,000원이하"를 각각 "월 70,000원 이하"로, "월 20,000원이하"를 "월 40,000원 이하"로 한다.

    별표 11 제4호 아목 1)의 지급대상란중 "경력직공무원(과장급인 3급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제외한다)"을 "경력직공무원"으로 하고, 동목 1)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계급·직무등급           │              월지급액              │
    ├──────────────────┼──────────────────┤
    │            1급·12등급             │             400,000원              │
    │        2급·10등급·11등급         │             300,000원              │
    │             3급·9등급             │             200,000원              │
    │       4급·6등급 내지 8등급        │             100,000원              │
    ├──────────────────┴──────────────────┤
    │ (가산금)                                                                 │
    │ 소속장관을 달리하여 임용되는 자에 대하여는 월 500,000원을 가산하여       │
    │ 지급한다.                                                                │
    │                                                                          │
    │ (비  고)                                                                 │
    │ 1. 지급대상란의 1)의 해당자가 2)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란을 적용한다.  │
    │ 2. 위 계급·직무등급에는 이에 상당하는 연구관·지도관·장학관을 포함한다.│
    └─────────────────────────────────────┘
    

    별표 11 제4호 파목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중란중 가) 지급액의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2)의 해당자 : 월 600,000원 이하

    별표 11 제4호 하목 1)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의 표중 의무직렬공무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의무직렬공무원                              │
    ├───────────────┬──────────┬──────────┤
    │            지역별            │       자  격       │       금  액       │
    ├───────────────┼──────────┼──────────┤
    │              가              │       전문의       │     950,000원      │
    │           (군지역)           │       일반의       │     850,000원      │
    ├───────────────┼──────────┼──────────┤
    │              나              │       전문의       │     850,000원      │
    │     (다·라외의 시지역)      │       일반의       │     750,000원      │
    ├───────────────┼──────────┼──────────┤
    │              다              │       전문의       │     750,000원      │
    │ (라외의 도청소재지인 시지역) │       일반의       │     650,000원      │
    ├───────────────┼──────────┼──────────┤
    │              라              │       전문의       │     700,000원      │
    │     (특별시·광역시지역)     │       일반의       │     600,000원      │
    └───────────────┴──────────┴──────────┘
    

    별표 11 제4호중 너목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        │너. 화재진│1) 화재현장에서 인명구조 및 화재│ 월 80,000원 이하 │
    │        │    화수당│   진화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소방│                  │
    │        │          │   공무원(소방파출소·소방출장소│                  │
    │        │          │   및 구조대에서 근무하는 자에  │                  │
    │        │          │   한한다)                      │                  │
    │        │          ├────────────────┼─────────┤
    │        │          │2) 산림청 산림항공관리소에서 근 │ 월 40,000원 이하 │
    │        │          │   무하는 자로서 항공기에 탑승하│                  │
    │        │          │   여 산불진화업무에 직접 종사하│                  │
    │        │          │   는 기능직 공무원             │                  │
    └────┴─────┴────────────────┴─────────┘
    

    별표 13중 일반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의 지급대상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4급 또는 4급상당 이상

    별표 14 및 별표 15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표 11의 제3호 아목 및 제4호 마목·사목·하목의 개정규정은 2003년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정근수당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에 신규임용된 공무원과 징계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별표 14]
                        교통보조비지급구분표(제18조의2관련)
                        ──────────
    ┏━━━━━━━━━━━━━┯━━━┯━━━━━┯━━━━━━━┯━━━━━┓
    ┃전공무원(군인, 경찰·소방 │ 군인 │경찰·소방│  교육공무원  │ 월지급액 ┃
    ┃공무원, 교육공무원 제외)  │      │공  무  원│              │          ┃
    ┠─────────────┼───┼─────┼───────┼─────┨
    ┃1급(상당) 내지 3급(상당), │ 대령 │치안정감  │특3호봉과 대학│ 200,000원┃
    ┃연구관·지도관(1급 내지 3 │      │내지 경무 │원장, 대학교  │          ┃
    ┃급상당직위), 9등급 내지 13│      │관, 소방총│(한국방송통신 │          ┃
    ┃등급 외무공무원, 일반계약 │      │감 내지 소│대학교를 제외 │          ┃
    ┃직공무원(1호 내지 3호)    │      │방감      │한다)의 학장·│          ┃
    ┃                          │      │          │처장·기획연구│          ┃
    ┃                          │      │          │실장(서울대학 │          ┃
    ┃                          │      │          │교의 경우는 기│          ┃
    ┃                          │      │          │획실장)·교양 │          ┃
    ┃                          │      │          │과정부장, 한국│          ┃
    ┃                          │      │          │교원대학교 교 │          ┃
    ┃                          │      │          │수부장, 한국예│          ┃
    ┃                          │      │          │술종합학교 원 │          ┃
    ┃                          │      │          │장·처장, 교  │          ┃
    ┃                          │      │          │장, 장학관·교│          ┃
    ┃                          │      │          │육연구관(1급  │          ┃
    ┃                          │      │          │내지 3급상당직│          ┃
    ┃                          │      │          │위)           │          ┃
    ┠─────────────┼───┼─────┼───────┼─────┨
    ┃4·5급(상당), 연구관·지도│중령, │총경·경  │위의 대상자를 │ 140,000원┃
    ┃관(4·5급상당직위), 5등급 │소령, │정, 소방정│제외한 대학 및│          ┃
    ┃내지 8등급 외무공무원, 일 │ 대위 │·소방령  │전문대학 교원,│          ┃
    ┃반계약직공무원(4·5호), 전│      │          │교감, 장학관·│          ┃
    ┃문계약직공무원(가·나급)  │      │          │교육연구관(4·│          ┃
    ┃                          │      │          │5급상당직위)  │          ┃
    ┠─────────────┼───┼─────┼───────┼─────┨
    ┃6·7급(상당), 연구사·지도│준위, │경감 내지 │그 밖의 교육공│ 130,000원┃
    ┃사, 기능1급 내지 기능7급, │원사, │경사, 소방│무원(특1·2호 │          ┃
    ┃3·4등급 외무공무원, 일반 │ 상사 │경 내지 소│봉 제외)      │          ┃
    ┃계약직공무원(6·7호), 전문│      │방장      │              │          ┃
    ┃계약직공무원(다·라급)    │      │          │              │          ┃
    ┠─────────────┼───┼─────┼───────┼─────┨
    ┃8·9급(상당), 기능8급 내지│중위, │경장·순  │              │ 120,000원┃
    ┃기능10급, 1·2등급 외무공 │소위, │경, 소방교│              │          ┃
    ┃무원, 일반계약직공무원(8호│ 중사 │·소방사  │              │          ┃
    ┃내지 10호), 고용직공무원, │      │          │              │          ┃
    ┃전문계약직공무원(마급)    │      │          │              │          ┃
    ┠─────────────┼───┼─────┼───────┼─────┨
    ┃                          │ 하사 │          │              │  70,000원┃
    ┗━━━━━━━━━━━━━┷━━━┷━━━━━┷━━━━━━━┷━━━━━┛
    
    비고 : 전용승용차량을 제공받는 자에게는 교통보조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별표 15]
                       직급보조비지급구분표(제18조의6관련)
                       ──────────
    ┏━━━━━━━━━━━━━┯━━━┯━━━━━┯━━━━━━┯━━━━━━┓
    ┃전공무원(군인, 경찰·소방 │ 군인 │경찰·소방│ 교육공무원 │  월지급액  ┃
    ┃공무원, 교육공무원 제외)  │      │공  무  원│            │            ┃
    ┠─────────────┼───┼─────┼──────┼──────┨
    ┃대통령                    │      │          │            │ 3,200,000원┃
    ┠─────────────┼───┼─────┼──────┼──────┨
    ┃국무총리                  │      │          │            │ 1,720,000원┃
    ┠─────────────┼───┼─────┼──────┼──────┨
    ┃부총리, 감사원장          │      │          │            │ 1,340,000원┃
    ┠─────────────┼───┼─────┼──────┼──────┨
    ┃장관(급)                  │ 대장 │          │총장(특1호  │ 1,240,000원┃
    ┃                          │      │          │봉)         │            ┃
    ┠─────────────┼───┼─────┼──────┼──────┨
    ┃처장, 본부장              │      │          │            │ 1,150,000원┃
    ┠─────────────┼───┼─────┼──────┼──────┨
    ┃차관(급), 14등급 외무공무 │ 중장 │치안총감  │            │   950,000원┃
    ┃원                        │      │          │            │            ┃
    ┠─────────────┼───┼─────┼──────┼──────┨
    ┃                          │ 소장 │          │총장(특2호  │   900,000원┃
    ┃                          │      │          │봉), 부총장 │            ┃
    ┠─────────────┼───┼─────┼──────┼──────┨
    ┃1급, 연구관·지도관(1급상 │ 준장 │치안정감, │전문대학장, │   750,000원┃
    ┃당직위), 12·13등급 외무공│      │소방총감  │장학관·교육│            ┃
    ┃무원, 일반계약직공무원    │      │          │연구관(1급상│            ┃
    ┃(1호)                     │      │          │당직위)     │            ┃
    ┠─────────────┼───┼─────┼──────┼──────┨
    ┃2급, 연구관·지도관(2급상 │ 대령 │치안감,   │장학관·교육│   650,000원┃
    ┃당직위), 10·11등급 외무공│      │소방정감  │연구관(2급상│            ┃
    ┃무원, 일반계약직공무원    │      │          │당직위)     │            ┃
    ┃(2호)                     │      │          │            │            ┃
    ┠─────────────┼───┼─────┼──────┼──────┨
    ┃3급, 연구관·지도관(3급상 │ 중령 │경무관, 소│단과대학장, │   500,000원┃
    ┃당직위), 9등급 외무공무원,│      │방감      │장학관·교육│            ┃
    ┃일반계약직공무원(3호)     │      │          │연구관(3급상│            ┃
    ┃                          │      │          │당직위)     │            ┃
    ┠─────────────┼───┼─────┼──────┼──────┨
    ┃4급, 연구관·지도관(4급상 │ 소령 │총경, 소방│학과장(학장 │   400,000원┃
    ┃당직위), 6등급 내지 8등급 │      │정        │보), 교장,  │            ┃
    ┃외무공무원, 일반계약직공무│      │          │장학관·교육│            ┃
    ┃원(4호), 전문계약직공무원 │      │          │연구관(4급상│            ┃
    ┃(가급)                    │      │          │당 직위)    │            ┃
    ┠─────────────┼───┼─────┼──────┼──────┨
    ┃5급, 연구관·지도관, 5등급│ 대위 │경정, 소방│전문대학 학 │   250,000원┃
    ┃외무공무원, 일반계약직공무│      │령        │과장, 교감, │            ┃
    ┃원(5호), 전문계약직공무원 │      │          │장학관·교육│            ┃
    ┃(나급)                    │      │          │연구관      │            ┃
    ┠─────────────┼───┼─────┼──────┼──────┨
    ┃                          │ 준위 │          │            │   180,000원┃
    ┠─────────────┼───┼─────┼──────┼──────┨
    ┃6급, 연구사·지도사, 기능 │ 원사 │경감·경  │장학사, 교육│   155,000원┃
    ┃1급 내지 기능6급, 4등급 외│      │위, 소방경│연구사      │            ┃
    ┃무공무원, 일반계약직공무원│      │·소방위  │            │            ┃
    ┃(6호), 전문계약직공무원(다│      │          │            │            ┃
    ┃급)                       │      │          │            │            ┃
    ┠─────────────┼───┼─────┼──────┼──────┨
    ┃7급, 기능7급, 3등급 외무공│ 상사 │경사, 소방│            │   140,000원┃
    ┃무원, 일반계약직공무원    │      │장        │            │            ┃
    ┃(7호), 전문계약직공무원   │      │          │            │            ┃
    ┃(라급)                    │      │          │            │            ┃
    ┠─────────────┼───┼─────┼──────┼──────┨
    ┃8·9급, 기능8·9급, 1·2등│중위, │경장·순경│            │   105,000원┃
    ┃급 외무공무원, 일반계약직 │소위, │경, 소방  │            │            ┃
    ┃공무원(8?9호), 전문계약직│ 중사 │교·소방사│            │            ┃
    ┃공무원(마급)              │      │          │            │            ┃
    ┠─────────────┼───┼─────┼──────┼──────┨
    ┃기능10급, 일반계약직공무원│ 하사 │          │            │    95,000원┃
    ┃(10호)                    │      │          │            │            ┃
    ┠─────────────┼───┼─────┼──────┼──────┨
    ┃고용직공무원              │      │          │            │    70,000원┃
    ┗━━━━━━━━━━━━━┷━━━┷━━━━━┷━━━━━━┷━━━━━━┛
    
    비고
       1. 군인중 대장은 월 410,000원을, 중장은 월 300,000원을, 교육공무원중 총장
          (특1호봉)은 월 110,000원을, 경찰공무원중 치안총감은 월 300,000원을 추가
          하여 지급한다.
       2. 중앙행정기관과 특별시·광역시·도간에 상호 파견된 공무원의 경우에는 월
          300,000원을, 다른 부처에 파견된 공무원의 경우 4·5급 공무원 또는 5등급
          내지 8등급 외무공무원은 월 200,000원을, 6급 이하 공무원 또는 4등급 이하
          외무공무원은 월 100,000원을, 기능직은 월 50,000원을 파견받은 기관에서 추
          가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파견에 따른 별도의 업무추진비를 지급하는 경
          우에는 지급할 수 없다.
       3. 위 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공무원의 직급보조비는 중앙인사위원회가 기획예산
          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시행 2002. 11. 14.] [대통령령 제17775호, 2002. 11. 1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7775호(2002.11.14)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중개정령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1 제3호 가목 1)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 가)의 (1)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1인 및 2인 운전기관사
            기관사 : 월 220,000원 이하
            부기관사 : 월 100,000원 이하

    별표 11 제3호 가목 1)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 가)의 (2)의 표중 "50,000"을 "75,000"으로, "40,000"을 "60,000"으로, "30,000"을 "45,000"으로, "20,000"을 "30,000"으로 한다.

    별표 11의 제3호 가목 지급대상란 2)의 각호외의 부분중 "철도보선"을 "철도시설관리"로 하고, 동목 동란 2)의 제1호중 "보선분야"를 "시설관리분야"로 하며, 동목 동란 2)의 제3호 가)를 다음과 같이 한다.
            가) 터널안 또는 교량위에서 계속 1시간 이상 작업에 종사하는 시설관리 및 전기분야 근무공무원

    별표 11의 제3호 가목 지급대상란 2)의 제3호 나)중 "선로반 근무공무원 또는 전철구간의 전기분소·변전분소 및 보안분소 근무공무원"을 "시설관리 및 전기분야 근무공무원"으로 하고, 동목 2)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 가) 지급액의 (1)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시설관리 및 입환분야 : 월 35,000원 이하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시행 2002. 7. 13.] [대통령령 제17671호, 2002. 7. 1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7671호(2002.7.13)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중개정령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 및 제12조제1항 단서중 "비전임전문계약직공무원·전투경찰순경"을 각각 "전투경찰순경"으로 한다.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 (시간제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수당등의 지급) ①계약직공무원규정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간제계약직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등은, 시간제일반계약직공무원의 경우 일반계약직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등을 기준으로, 시간제전문계약직공무원의 경우 전문계약직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등을 기준으로 하여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다만, 정액급식비는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등의 지급에 필요한 지급액의 산정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중앙인사위원회가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재직중인 비전임전문계약직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비전임전문계약직공무원으로 임용된 자에 대하여는 계약기간만료시까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시행 2002. 1. 4.] [대통령령 제17483호, 2002. 1. 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7483호(2002.1.4)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중개정령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7조의2제2항제1호·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성과상여금의 지급방법의 경우에는 협의를 생략하며, 동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급방법의 경우에는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7조의2제1항 내지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소속장관은 별표 2의2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중 근무성적·업무실적 등이 우수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한다.
      ②소속장관은 별표 2의3의 지급기준액표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의 지급방법에 의하여 성과급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성과상여금을 지급한다. 다만, 소속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별표 2의3의 지급기준액표에 의한 지급기준액을 조정하여 달리 지급할 수 있다.
      1. 개인별로 차등하여 지급하는 방법
      2. 실·국·과 등 부서(이하 "부서"라 한다)별 또는 지급단위기관별로 차등하여 지급한 후 개인별로 균등하게 지급하는 방법
      3. 개인별로 차등하여 지급하는 방법과 부서별 또는 지급단위기관별로 차등하여 지급하는 방법을 병용하는 방법
      4. 부서별 또는 지급단위기관별로 차등하여 지급한 후 부서 또는 지급단위기관안에서 개인별로 다시 차등하여 지급하는 방법
      5. 그 밖에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하는 방법
      ③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등급과 지급액은 계급 또는 직위별로 별표 2의4에 의하며, 연 1회 지급한다. 다만, 소속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계급을 통합하거나 세분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④제2항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등급과 지급액은 소속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성과상여금의 지급등급은 3개 등급 이상으로 한다.
    제7조의2제6항중 "제2항 내지 제5항"을 "제2항 내지 제6항"으로 하여 동항을 제7항으로, 동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성과급심사위원회는 성과상여금 지급부서별 또는 지급단위기관별로 두며,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자(부서별 지급의 경우에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의 상위 계급자중에서 소속 기관 또는 부서의 장이 지정하는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상위 계급자가 부족한 경우에는 동일 계급자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

    제19조제3항제1호중 "동표 제2호의 나목(교재연구수당)의 수당"을 "동표 제2호가목(연구업무수당) 5) 내지 9)의 수당"으로 한다.

    별표 2의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의3 제2호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5·별표 6 적용대상 공무원의 연구사·지도사란중 "15호봉"을 "16호봉"으로 한다.

    별표 2의4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7 제2호 재외공무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2.│     14등급 외무공무원      │ 1,800달러│ 910달러│ 620달러│ 400달러│
    │재│1급, 12·13등급 외무공무원, │ 1,660달러│ 810달러│ 560달러│ 360달러│
    │  │         소장·준장         │          │        │        │        │
    │외│ 2·3급, 9등급 내지 11등급  │ 1,520달러│ 720달러│ 490달러│ 320달러│
    │  │   외무공무원, 대령·중령   │          │        │        │        │
    │공│   4급, 6등급 내지 8등급    │ 1,380달러│ 620달러│ 420달러│ 270달러│
    │  │      외무공무원, 소령      │          │        │        │        │
    │무│5급, 5등급 외무공무원, 대위 │ 1,310달러│ 570달러│ 390달러│ 250달러│
    │  │      6·7급, 3·4등급      │ 1,240달러│ 520달러│ 360달러│ 230달러│
    │원│         외무공무원         │          │        │        │        │
    └─┴──────────────┴─────┴────┴────┴────┘
    
    별표 8의 월수당지급액란중 "20,000원"을 "30,000원"으로, "15,000원"을 "20,000원"으로 한다.

    별표 9 제11호 항공부문에서의 갑종란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산림청 산림항공관리소소속 공무원중 헬기를 이용하여 산불진화작업을 하는 기능직공무원

    별표 9 제12호 각 부문에서의 갑종란중 라목 및 동호의 을종란중 아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라) 병무청소속 징병검사기관에서 방사선을 이용한 촬영업무 및 B형 간염 등 전염병을 검사하는 임상병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자
          (아) 수사외근, 교통외근, 집회·시위 등 현장에서 정보채증 업무에 종사하거나 전투경찰대·기동대·방범순찰대·파출소·검문소소속의 경찰공무원

    별표 11 제2호 가목 2)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의 비고중 "1월 1일과 7월 1일"을 "1월 1일, 4월 1일, 7월 1일 및 10월 1일"로 하고, 동목 3)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중 "55,000원"을 "80,000원"으로 하며, 동목 4)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목에 5) 내지 9)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호 나목을 삭제한다.
    ┌─┬─┬────────────────┬────────────────┐
    │  │  │4) 행정자치부 국립과학수사연구소│5급상당 이상 : 월 50,000원      │
    │  │  │   및 국립방재연구소소속        │6급상당 및 7급상당 : 월 35,000원│
    │  │  │   별정직공무원으로서 감정 및   │8급상당 이상 : 월 30,000원      │
    │  │  │   연구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자  │                                │
    │  │  ├────────────────┼────────────────┤
    │  │  │ 5) 각급 공무원                 │가) 지급액                      │
    │  │  │    훈련기관(지방자치단체가     │    5급(5급상당 포함)·경정·   │
    │  │  │    설치·운영하는              │    소방령 이상 : 월 60,000원   │
    │  │  │    교육훈련기관을 포함한다)에서│    6급(6급상당 포함)·경감·   │
    │  │  │    직접 강의를 담당하는        │    소방경 이하 : 월 40,000원   │
    │  │  │    공무원(군인 및 교육공무원과 │나) 지급방법                    │
    │  │  │    중앙공무원교육원·통일교육원│    지급범위와 지급방법 등은    │
    │  │  │    ·외교안보연구원·경찰대학·│    당해 교육훈련실시기관의 소속│
    │  │  │    국방대학교·                │    장관이 정한다.              │
    │  │  │    국립사회복지연수원 그 밖의  │다)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
    │  │  │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교수· │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
    │  │  │    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 및 │    직접 강의를 담당하는        │
    │  │  │    조교를 제외한다), 법무부소속│    국가공무원에 대하여는 당해  │
    │  │  │    공무원중 소년원·치료감호소 │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의       │
    │  │  │    또는 교도소 등에서          │    범위안에서 이를 지급할 수   │
    │  │  │    직업훈련을 담당하거나       │    있다.                       │
    │  │  │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                                │
    │  │  │    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비고)                          │
    │  │  │    공무원, 보건복지부소속      │다만, 지급대상란의 5)의 해당자가│
    │  │  │    국립재활원에서 심신장애자의 │9)에도 해당되는 경우에는        │
    │  │  │    직업훈련, 특수교육 및       │해당금액을 각각 병급할 수 있다. │
    │  │  │    전문요원양성교육을 담당하는 │                                │
    │  │  │    공무원, 국립소록도병원 및   │                                │
    │  │  │    국립정신병원부설            │                                │
    │  │  │    정신간호조무사양성소에서    │                                │
    │  │  │    교육훈련을 담당하는 공무원중│                                │
    │  │  │    전임강사, 농촌진흥청소속    │                                │
    │  │  │    공무원중 농기계교육훈련을   │                                │
    │  │  │    담당하는 교관요원           │                                │
    │  │  ├────────────────┼────────────────┤
    │  │  │ 6) 국방대학교·사관학교·      │국방대학교·사관학교 및         │
    │  │  │    단기사관학교 또는           │국군간호사관학교의 전임강사     │
    │  │  │    국군간호사관학교의 교수중   │이상, 단기사관학교의 부교수 이상│
    │  │  │    장기복무장교와 3년을        │: 월 40,000원                   │
    │  │  │    초과하여 복무하는 군인 및   │단기사관학교의 조교수 및        │
    │  │  │    군무원                      │전임강사 : 월 35,000원          │
    │  │  ├────────────────┼────────────────┤
    │  │  │ 7) 공군기술고등학교의 일반학   │월 20,000원                     │
    │  │  │    교관인 군인                 │                                │
    │  │  ├────────────────┼────────────────┤
    │  │  │ 8) 3년을 초과하여 복무하는     │영관 및 4급 이상 : 월 30,000원  │
    │  │  │    자로서 군사학               │위관 및 5·6급 : 월 20,000원    │
    │  │  │    전문교육기관(신병교육기관을 │부사관 및 7급 이하 : 월 15,000원│
    │  │  │    제외한다)에서 직접 강의를   │                                │
    │  │  │    담당하는 교관인 군인 및     │                                │
    │  │  │    군무원                      │                                │
    │  │  ├────────────────┼──────────┬─────┤
    │  │  │ 9) 법령이나 조례에 의하여      │      구   분       │ 월지급액 │
    │  │  │    설치된 학생수련기관 등      ├──────────┼─────┤
    │  │  │    교육연수기관에 근무하는     │원장                │110,000원 │
    │  │  │    교육공무원과                │교수·부교수·조교수│110,000원 │
    │  │  │    중앙공무원교육원·통일교육원│·전임강사          │          │
    │  │  │    ·외교안보연구원·경찰대학·│부장                │100,000원 │
    │  │  │    국방대학교·                │장학관·교육연구관·│          │
    │  │  │    국립사회복지연수원 그 밖의  │장학사·교육연구사·│ 80,000원 │
    │  │  │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교수· │교사                │          │
    │  │  │    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    │                    │          │
    │  │  │                                ├──────────┴─────┤
    │  │  │                                │비고 : 교수·부교수·조교수·   │
    │  │  │                                │       전임강사가 부장인        │
    │  │  │                                │       경우에는 교수·부교수·  │
    │  │  │                                │       조교수·전임강사의 난을  │
    │  │  │                                │       적용한다.                │
    └─┴─┴────────────────┴────────────────┘
    

    별표 11 제2호 사목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의 가산금중 "월 40,000원"을 "월 50,000원"으로, "월 30,000원"을 "월 40,000원"으로, "월 25,000원"을 "월 35,000원"으로, "월 20,000원"을 "월 30,000원"으로 하고, 동란의 비고중 "1월 1일과 7월 1일"을 "1월 1일, 4월 1일, 7월 1일 및 10월 1일"로 한다.

    별표 11 제2호 자목의 가산금 지급대상 1)중 "1월 1일과 7월 1일"을 "1월 1일, 4월 1일, 7월 1일 및 10월 1일"로 하고, 동 가산금 지급대상 2)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중 "월 50,000원"을 "월 60,000원"으로 하며, 동 가산금 지급대상 4)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중 "월 80,000원"을 "월 100,000원"으로 하고, 동 가산금 지급대상에 6)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  │  │ 6)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   │월 30,000원                     │
    │  │  │    근무하는 양호교사           │                                │
    └─┴─┴────────────────┴────────────────┘
    

    별표 11 제3호 자목 1)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구    분│          조  종  사          │           정  비  사           │
    ├────┼───────────────┼────────────────┤
    │경정이상│           478,500원          │            284,900원           │
    ├────┼───────────────┼────────────────┤
    │경    감│           382,800원          │            231,000원           │
    ├────┼───────────────┼────────────────┤
    │경    위│           306,200원          │            198,000원           │
    ├────┼───────────────┼────────────────┤
    │경    사│           245,000원          │            148,500원           │
    ├────┼───────────────┼────────────────┤
    │경    장│           196,000원          │            139,500원           │
    ├────┼───────────────┼────────────────┤
    │순    경│           156,800원          │            132,000원           │
    └────┴───────────────┴────────────────┘
    

    별표 11 제4호 마목 2)중 "외국인보호소 및 보호관찰소"를 "외국인보호소, 출입국관리사무소 및 보호관찰소"로 하고, 동호 바목 1)중 "건설교통부의 지방항공청, 검찰청"을 "건설교통부의 지방항공청,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식품의약품안전청, 기상청, 검찰청"으로 한다.

    별표 11 제4호 아목 1)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중 비고 위에 가산금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산금)
      소속장관을 달리하여 임용되는 자에 대하여는 월 500,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별표 11 제4호 파목의 제목중 "군인등"을 "외무공무원·군인 등"으로 하고, 동목의 지급대상란에 "6) 당해 직무등급에서 일정기간 이상의 근무경력을 가진 외무공무원중 근무실적이 우수한 자"를 신설하며, 동목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 가) 지급액에 "6)의 해당자 : 제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우공무원수당에 준하는 금액"을 신설하고, 동란의 나) 지급방법중 "지급구분"을 "지급기준"으로 한다.

    별표 11 제5호 가목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호 다목 및 라목을 각각 삭제한다.
    가) 지급액
       (1) 달러지급국                             (월지급액, 단위 : 미합중국달러)
    ┌─────────┬───┬───┬───┬───┬───┬───┬───┐
    │              구분│      │      │      │      │      │      │      │
    │                  │가지역│나지역│다지역│라지역│마지역│바지역│사지역│
    │계급·직무등급    │      │      │      │      │      │      │      │
    ├─────────┼───┼───┼───┼───┼───┼───┼───┤
    │14등급            │2,980 │3,128 │3,278 │3,428 │3,576 │3,725 │3,876 │
    ├─────────┼───┼───┼───┼───┼───┼───┼───┤
    │13등급, 소장      │2,715 │2,850 │2,987 │3,122 │3,258 │3,394 │3,528 │
    ├─────────┼───┼───┼───┼───┼───┼───┼───┤
    │1급, 12등급, 준장 │2,372 │2,489 │2,607 │2,726 │2,844 │2,962 │3,079 │
    ├─────────┼───┼───┼───┼───┼───┼───┼───┤
    │2급, 10등급·     │      │      │      │      │      │      │      │
    │                  │2,163 │2,270 │2,378 │2,486 │2,594 │2,701 │2,809 │
    │11등급, 대령      │      │      │      │      │      │      │      │
    ├─────────┼───┼───┼───┼───┼───┼───┼───┤
    │3급, 9등급, 중령  │1,974 │2,072 │2,170 │2,267 │2,365 │2,463 │2,560 │
    ├─────────┼───┼───┼───┼───┼───┼───┼───┤
    │4급, 6등급 내지   │      │      │      │      │      │      │      │
    │                  │1,802 │1,891 │1,979 │2,068 │2,157 │2,246 │2,335 │
    │8등급, 소령       │      │      │      │      │      │      │      │
    ├─────────┼───┼───┼───┼───┼───┼───┼───┤
    │5급, 5등급, 대위  │1,645 │1,726 │1,807 │1,888 │1,969 │2,049 │2,131 │
    ├─────────┼───┼───┼───┼───┼───┼───┼───┤
    │6급, 4등급        │1,503 │1,577 │1,650 │1,724 │1,797 │1,872 │1,946 │
    ├─────────┼───┼───┼───┼───┼───┼───┼───┤
    │7급, 3등급        │1,373 │1,440 │1,506 │1,573 │1,640 │1,707 │1,774 │
    └─────────┴───┴───┴───┴───┴───┴───┴───┘
    ┌─────────┬────┬────┬────┬────┬───┬───┐
    │              구분│        │        │        │        │      │      │
    │                  │ 아지역 │ 자지역 │ 차지역 │ 카지역 │타지역│파지역│
    │계급·직무등급    │        │        │        │        │      │      │
    ├─────────┼────┼────┼────┼────┼───┼───┤
    │14등급            │ 4,025  │ 4,174  │ 4,329  │ 4,504  │4,686 │4,875 │
    ├─────────┼────┼────┼────┼────┼───┼───┤
    │13등급, 소장      │ 3,665  │ 3,801  │ 3,941  │ 4,100  │4,266 │4,438 │
    ├─────────┼────┼────┼────┼────┼───┼───┤
    │1급, 12등급, 준장 │ 3,197  │ 3,315  │ 3,439  │ 3,578  │3,723 │3,873 │
    ├─────────┼────┼────┼────┼────┼───┼───┤
    │2급, 10등급·     │        │        │        │        │      │      │
    │                  │ 2,917  │ 3,024  │ 3,135  │ 3,262  │3,393 │3,531 │
    │11등급, 대령      │        │        │        │        │      │      │
    ├─────────┼────┼────┼────┼────┼───┼───┤
    │3급, 9등급, 중령  │ 2,658  │ 2,756  │ 2,857  │ 2,973  │3,093 │3,218 │
    ├─────────┼────┼────┼────┼────┼───┼───┤
    │4급, 6등급 내지   │        │        │        │        │      │      │
    │                  │ 2,423  │ 2,521  │ 2,605  │ 2,710  │2,820 │2,933 │
    │8등급, 소령       │        │        │        │        │      │      │
    ├─────────┼────┼────┼────┼────┼───┼───┤
    │5급, 5등급, 대위  │ 2,212  │ 2,293  │ 2,376  │ 2,471  │2,571 │2,675 │
    ├─────────┼────┼────┼────┼────┼───┼───┤
    │6급, 4등급        │ 2,019  │ 2,093  │ 2,167  │ 2,255  │2,346 │2,441 │
    ├─────────┼────┼────┼────┼────┼───┼───┤
    │7급, 3등급        │ 1,840  │ 1,908  │ 1,977  │ 2,056  │2,140 │2,226 │
    └─────────┴────┴────┴────┴────┴───┴───┘
    
       (2) 현지화지급국                                                (월지급액)
    ┌──────┬────┬────┬────┬───┬───┬───┬───┐
    │        구분│  일본  │  대만  │  영국  │캐나다│ 독일 │프랑스│벨기에│
    │계급·      │        │ (엔티  │        │      │      │      │      │
    │직무등급    │  (엔)  │ 달러)  │(파운드)│(달러)│(유로)│(유로)│(유로)│
    ├──────┼────┼────┼────┼───┼───┼───┼───┤
    │14등급      │637,406 │163,275 │ 2,889  │5,703 │4,403 │4,403 │4,403 │
    ├──────┼────┼────┼────┼───┼───┼───┼───┤
    │13등급, 소장│580,269 │148,641 │ 2,631  │5,196 │4,008 │4,008 │4,008 │
    ├──────┼────┼────┼────┼───┼───┼───┼───┤
    │1급, 12등급,│        │        │        │      │      │      │      │
    │            │506,395 │129,721 │ 2,295  │4,536 │3,498 │3,498 │3,498 │
    │준장        │        │        │        │      │      │      │      │
    ├──────┼────┼────┼────┼───┼───┼───┼───┤
    │2급, 10등급 │        │        │        │      │      │      │      │
    │·11등급,   │461,678 │118,223 │ 2,093  │4,137 │3,191 │3,191 │3,191 │
    │대령        │        │        │        │      │      │      │      │
    ├──────┼────┼────┼────┼───┼───┼───┼───┤
    │3급, 9등급, │        │        │        │      │      │      │      │
    │            │420,754 │107,770 │ 1,908  │3,772 │2,908 │2,908 │2,908 │
    │중령        │        │        │        │      │      │      │      │
    ├──────┼────┼────┼────┼───┼───┼───┼───┤
    │4급, 6등급  │        │        │        │      │      │      │      │
    │내지 8등급, │383,490 │ 98,258 │ 1,745  │3,440 │2,653 │2,653 │2,653 │
    │소령        │        │        │        │      │      │      │      │
    ├──────┼────┼────┼────┼───┼───┼───┼───┤
    │5급, 5등급, │        │        │        │      │      │      │      │
    │            │349,756 │ 89,582 │ 1,587  │3,140 │2,421 │2,421 │2,421 │
    │대위        │        │        │        │      │      │      │      │
    ├──────┼────┼────┼────┼───┼───┼───┼───┤
    │6급, 4등급  │319,161 │ 81,742 │ 1,449  │2,866 │2,211 │2,211 │2,211 │
    ├──────┼────┼────┼────┼───┼───┼───┼───┤
    │7급, 3등급  │291,050 │ 74,564 │ 1,321  │2,616 │2,015 │2,015 │2,015 │
    └──────┴────┴────┴────┴───┴───┴───┴───┘
    ┌──────┬────┬────┬────┬───┬───┬───┬───┐
    │        구분│ 오스트 │네덜란드│ 이태리 │핀란드│스페인│ 포르 │ 아일 │
    │계급·      │  리아  │        │        │      │      │ 투칼 │ 랜드 │
    │직무등급    │ (유로) │ (유로) │ (유로) │(유로)│(유로)│(유로)│(유로)│
    ├──────┼────┼────┼────┼───┼───┼───┼───┤
    │14등급      │ 4,572  │ 4,232  │ 4,403  │ 4,572│ 4,232│ 3,724│ 4,918│
    ├──────┼────┼────┼────┼───┼───┼───┼───┤
    │13등급, 소장│ 4,163  │ 3,856  │ 4,008  │ 4,163│ 3,856│ 3,393│ 4,477│
    ├──────┼────┼────┼────┼───┼───┼───┼───┤
    │1급, 12등급,│        │        │        │      │      │      │      │
    │            │ 3,632  │ 3,365  │ 3,498  │ 3,632│ 3,365│ 2,962│ 3,907│
    │준장        │        │        │        │      │      │      │      │
    ├──────┼────┼────┼────┼───┼───┼───┼───┤
    │2급, 10등급 │        │        │        │      │      │      │      │
    │·11등급,   │ 3,314  │ 3,068  │ 3,191  │ 3,314│ 3,068│ 2,701│ 3,561│
    │대령        │        │        │        │      │      │      │      │
    ├──────┼────┼────┼────┼───┼───┼───┼───┤
    │3급, 9등급, │        │        │        │      │      │      │      │
    │            │ 3,019  │ 2,798  │ 2,908  │ 3,019│ 2,798│ 2,465│ 3,246│
    │중령        │        │        │        │      │      │      │      │
    ├──────┼────┼────┼────┼───┼───┼───┼───┤
    │4급, 6등급  │        │        │        │      │      │      │      │
    │내지 8등급, │ 2,753  │ 2,551  │ 2,653  │ 2,753│ 2,551│ 2,248│ 2,959│
    │소령        │        │        │        │      │      │      │      │
    ├──────┼────┼────┼────┼───┼───┼───┼───┤
    │5급, 5등급, │        │        │        │      │      │      │      │
    │            │ 2,513  │ 2,328  │ 2,421  │ 2,513│ 2,328│ 2,053│ 2,699│
    │대위        │        │        │        │      │      │      │      │
    ├──────┼────┼────┼────┼───┼───┼───┼───┤
    │6급, 4등급  │ 2,294  │ 2,127  │ 2,211  │ 2,294│ 2,127│ 1,874│ 2,462│
    ├──────┼────┼────┼────┼───┼───┼───┼───┤
    │7급, 3등급  │ 2,090  │ 1,939  │ 2,015  │ 2,090│ 1,939│ 1,711│ 2,246│
    └──────┴────┴────┴────┴───┴───┴───┴───┘
    ┌──────┬────┬────┬────┬───┬───┬───┬───┐
    │        구분│ 스위스 │덴마아크│ 스웨덴 │ 노르 │ 뉴질 │브루나│싱가폴│
    │            │        │        │        │ 웨이 │ 랜드 │이 (  │      │
    │계급·      │        │        │        │ (크  │      │싱가폴│      │
    │직무등급    │ (프랑) │(크로네)│(크로나)│ 로네)│(달러)│달러) │(달러)│
    ├──────┼────┼────┼────┼───┼───┼───┼───┤
    │14등급      │  7,898 │ 35,253 │ 43,513 │42,523│ 8,264│ 6,589│ 7,142│
    ├──────┼────┼────┼────┼───┼───┼───┼───┤
    │13등급, 소장│  7,190 │ 32,103 │ 39,622 │38,711│ 7,527│ 6,003│ 6,501│
    ├──────┼────┼────┼────┼───┼───┼───┼───┤
    │1급, 12등급,│        │        │        │      │      │      │      │
    │            │  6,275 │ 27,998 │ 34,562 │33,784│ 6,572│ 5,240│ 5,673│
    │준장        │        │        │        │      │      │      │      │
    ├──────┼────┼────┼────┼───┼───┼───┼───┤
    │2급, 10등급 │        │        │        │      │      │      │      │
    │·11등급,   │  5,719 │ 25,540 │ 31,535 │30,789│ 5,993│ 4,780│ 5,176│
    │대령        │        │        │        │      │      │      │      │
    ├──────┼────┼────┼────┼───┼───┼───┼───┤
    │3급, 9등급, │        │        │        │      │      │      │      │
    │            │  5,213 │ 23,277 │ 28,735 │28,067│ 5,465│ 4,358│ 4,717│
    │중령        │        │        │        │      │      │      │      │
    ├──────┼────┼────┼────┼───┼───┼───┼───┤
    │4급, 6등급  │        │        │        │      │      │      │      │
    │내지 8등급, │  4,753 │ 21,292 │ 26,195 │25,590│ 4,986│ 3,974│ 4,302│
    │소령        │        │        │        │      │      │      │      │
    ├──────┼────┼────┼────┼───┼───┼───┼───┤
    │5급, 5등급, │        │        │        │      │      │      │      │
    │            │  4,333 │ 19,366 │ 23,913 │23,330│ 4,552│ 3,628│ 3,927│
    │대위        │        │        │        │      │      │      │      │
    ├──────┼────┼────┼────┼───┼───┼───┼───┤
    │6급, 4등급  │  3,954 │ 17,677 │ 21,827 │21,289│ 4,156│ 3,311│ 3,586│
    ├──────┼────┼────┼────┼───┼───┼───┼───┤
    │7급, 3등급  │  3,607 │ 16,115 │ 19,892 │19,419│ 3,792│ 3,022│ 3,269│
    └──────┴────┴────┴────┴───┴───┴───┴───┘
    
    비고 : 위 (1) 및 (2) 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계급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수당의
            지급을 위한 계급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임용령 제1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임용예정계급상당경력기준에 의한다.
    (가산금 및 환율변경에 따른 조정)
       가) 주미대사·주일대사 및 주유엔대사의 재외근무수당은 위 (1) 및 (2) 표에
           규정된 액에 미합중국화폐 500달러를 가산한다.
       나) 재외공무원중 특히 권장할 필요가 있는 특수외국어를 사용할 수 있는
           자에게는 아래의 금액을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월지급액, 단위 : 미합중국달러)
    ┌────────────────┬──────┬──────┬──────┐
    │                        급    별│            │            │            │
    │                                │    1 급    │    2 급    │    3 급    │
    │구    분                        │            │            │            │
    ├────────────────┼──────┼──────┼──────┤
    │제1종 특수외국어(불어·독어·   │월 150달러  │월 125달러  │월 100달러  │
    │서반아어·중국어)               │이하        │이하        │이하        │
    ├────────────────┼──────┼──────┼──────┤
    │제2종 특수외국어(러시아어·     │월 200달러  │월 175달러  │월 150달러  │
    │아랍어·말레이-인도네시아어·   │이하        │이하        │이하        │
    │포르투칼어·이태리어·          │            │            │            │
    │힌두(인도)어·베트남어·터어키어│            │            │            │
    │터어키어·미얀마어·태국어·    │            │            │            │
    │이란어·스웨덴어·따갈로구어·  │            │            │            │
    │그리이스어·네덜란드어·덴마크어│            │            │            │
    │그 밖의 외교통상부장관이        │            │            │            │
    │지정하는 외국어                 │            │            │            │
    ├────────────────┼──────┼──────┼──────┤
    │급별기준                        │특수외국어를│특수외국어를│특수외국어를│
    │                                │모국어로    │모국어로    │모국어로    │
    │                                │사용하는    │사용하는    │사용하는    │
    │                                │국민이      │국민이      │국민이      │
    │                                │고등교육을  │중등교육을  │초등교육을  │
    │                                │마치고      │마치고      │마치고      │
    │                                │작문이나    │작문이나    │작문이나    │
    │                                │회화를 하는 │회화를 하는 │회화를 하는 │
    │                                │정도의 수준 │정도의 수준 │정도의 수준 │
    ├────────────────┴──────┴──────┴──────┤
    │                                                                          │
    │ 비고 : 이 가산금은 해당 특수외국어가 통용되는 국가에 근무하는 기간에     │
    │                                                                          │
    │        한하여 지급하며, 지급대상 및 지급방법은 외교통상부장관이 정한다.  │
    │                                                                          │
    └─────────────────────────────────────┘
    
       다) 재외근무수당을 미합중국화폐로 지급하는 국가에서 근무하는 자의 경우
           주재국화폐에 대한 미합중국 화폐가치가 절하되어 재외근무수당이 사실상
           감액된 경우 아래의 금액을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1) 지급액                                 (월지급액, 단위 : 미합중국달러)
    ┌───────┬──┬──┬──┬──┬──┬──┬──┬──┬──┬──┐
    │        감액률│ 2%│ 4%│ 6%│ 8%│10%│12%│14%│16%│18%│20%│
    │              │이상│이상│이상│이상│이상│이상│이상│이상│이상│이상│
    │계급·        │ 4%│ 6%│ 8%│10%│12%│14%│16%│18%│20%│    │
    │직무등급      │미만│미만│미만│미만│미만│미만│미만│미만│미만│    │
    ├───────┼──┼──┼──┼──┼──┼──┼──┼──┼──┼──┤
    │14등급        │  64│ 128│ 192│ 256│ 321│ 385│ 449│ 513│ 577│ 641│
    ├───────┼──┼──┼──┼──┼──┼──┼──┼──┼──┼──┤
    │13등급, 소장  │  58│ 117│ 175│ 233│ 291│ 350│ 408│ 466│ 524│ 583│
    ├───────┼──┼──┼──┼──┼──┼──┼──┼──┼──┼──┤
    │1급, 12등급,  │    │    │    │    │    │    │    │    │    │    │
    │              │  51│ 101│ 152│ 203│ 253│ 304│ 355│ 405│ 456│ 507│
    │준장          │    │    │    │    │    │    │    │    │    │    │
    ├───────┼──┼──┼──┼──┼──┼──┼──┼──┼──┼──┤
    │2급, 10등급· │    │    │    │    │    │    │    │    │    │    │
    │              │  46│  92│ 138│ 184│ 230│ 276│ 323│ 369│ 415│ 461│
    │11등급, 대령  │    │    │    │    │    │    │    │    │    │    │
    ├───────┼──┼──┼──┼──┼──┼──┼──┼──┼──┼──┤
    │3급, 9등급,   │    │    │    │    │    │    │    │    │    │    │
    │              │  42│  84│ 126│ 168│ 210│ 251│ 293│ 335│ 377│ 419│
    │중령          │    │    │    │    │    │    │    │    │    │    │
    ├───────┼──┼──┼──┼──┼──┼──┼──┼──┼──┼──┤
    │4급, 6등급    │    │    │    │    │    │    │    │    │    │    │
    │내지 8등급,   │  38│  76│ 114│ 152│ 190│ 229│ 267│ 305│ 343│ 381│
    │소령          │    │    │    │    │    │    │    │    │    │    │
    ├───────┼──┼──┼──┼──┼──┼──┼──┼──┼──┼──┤
    │5급, 5등급,   │    │    │    │    │    │    │    │    │    │    │
    │              │  35│  69│ 104│ 139│ 173│ 208│ 242│ 277│ 312│ 346│
    │대위          │    │    │    │    │    │    │    │    │    │    │
    ├───────┼──┼──┼──┼──┼──┼──┼──┼──┼──┼──┤
    │6급, 4등급    │  31│  63│  94│ 126│ 157│ 189│ 220│ 252│ 283│ 315│
    ├───────┼──┼──┼──┼──┼──┼──┼──┼──┼──┼──┤
    │7급, 3등급    │  29│  57│  86│ 114│ 143│ 172│ 200│ 229│ 257│ 286│
    └───────┴──┴──┴──┴──┴──┴──┴──┴──┴──┴──┘
    
       (2) 지급방법
         (가) 감액률은 매년 1월 1일, 4월 1일, 7월 1일 및 10월 1일(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 현재로 다음 공식에 따라 주재국별로 산출하여 당해
              월부터 3월간 적용한다.
                              나 - 가
              ○ 감액률(%) = ──── × 100
                                 가
              "가"는 감액률산출일 현재 주재국화폐단위로 표시된 미합중국화폐
              1달러의 가치를, "나"는 산출일이 속한 해의 전해의 10월 1일(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에 있어서의 주재국화폐단위로 표시된 미합중국화폐
              1달러의 가치를 말한다.
         (나) 주재국의 외환통제조치 등으로 인하여 재외공무원의 재외근무수당이
              사실상 감액된 경우에는 외교통상부장관 또는 국방부장관은
              중앙인사위원회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그 감액률에 따라 위 표에
              의하여 지급 할 수 있다.
         (다) 외교통상부장관 및 국방부장관은 감액률의 변동으로 가산금을 변경지급
              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중앙인사위원회 및 기획예산처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라) 재외근무수당을 주재국화폐로 지급하는 국가에서 근무하는 자의 경우
          주재국화폐에 대한 대한민국 화폐가치가 절하 또는 절상되어 그 국가에서
          근무하는 재외공무원이 지급받는 봉급이 사실상 감액 또는 증액된 경우
          아래의 금액을 가산 또는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1) 지급액                                         (월지급액, 단위 : 천원)
    ┌───────────┬─┬─┬─┬─┬─┬─┬─┬─┬─┬─┬─┬─┬─┐
    │                      │ 3│ 6│ 9│12│15│18│21│24│27│30│33│36│39│
    │                      │%│%│%│%│%│%│%│%│%│%│%│%│%│
    │              감액률  │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
    │             (증액률) │상│상│상│상│상│상│상│상│상│상│상│상│상│
    │                      │ 6│ 9│12│15│18│21│24│27│30│33│36│39│41│
    │계급·직무등급        │%│%│%│%│%│%│%│%│%│%│%│%│%│
    │                      │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
    │                      │만│만│만│만│만│만│만│만│만│만│만│만│만│
    ├───────────┼─┼─┼─┼─┼─┼─┼─┼─┼─┼─┼─┼─┼─┤
    │14등급                │46│80│11│14│18│21│25│28│32│35│39│42│45│
    │                      │  │  │5 │9 │4 │8 │2 │7 │1 │6 │0 │4 │9 │
    ├───────────┼─┼─┼─┼─┼─┼─┼─┼─┼─┼─┼─┼─┼─┤
    │13등급, 소장          │43│75│10│13│17│20│23│26│29│33│36│39│42│
    │                      │  │  │7 │9 │1 │3 │5 │7 │9 │1 │3 │6 │8 │
    ├───────────┼─┼─┼─┼─┼─┼─┼─┼─┼─┼─┼─┼─┼─┤
    │1급, 12등급, 준장     │39│68│98│12│15│18│21│24│27│30│32│35│38│
    │                      │  │  │  │6 │5 │4 │3 │2 │1 │0 │9 │8 │7 │
    ├───────────┼─┼─┼─┼─┼─┼─┼─┼─┼─┼─┼─┼─┼─┤
    │2급, 10등급·11등급,  │37│65│93│12│14│17│20│23│25│28│31│34│37│
    │대령                  │  │  │  │0 │8 │6 │4 │1 │9 │7 │5 │2 │0 │
    ├───────────┼─┼─┼─┼─┼─┼─┼─┼─┼─┼─┼─┼─┼─┤
    │3급, 9등급, 중령      │34│59│85│11│13│16│18│21│23│26│28│31│33│
    │                      │  │  │  │0 │5 │1 │6 │2 │7 │2 │8 │3 │8 │
    ├───────────┼─┼─┼─┼─┼─┼─┼─┼─┼─┼─┼─┼─┼─┤
    │4급, 6등급 내지 8등급 │29│51│73│95│11│13│16│18│20│22│24│27│29│
    │, 소령                │  │  │  │  │7 │9 │1 │3 │5 │7 │9 │1 │3 │
    ├───────────┼─┼─┼─┼─┼─┼─┼─┼─┼─┼─┼─┼─┼─┤
    │5급, 5등급, 대위      │26│45│64│83│10│12│14│16│18│19│21│23│25│
    │                      │  │  │  │  │3 │2 │1 │1 │0 │9 │8 │8 │7 │
    ├───────────┼─┼─┼─┼─┼─┼─┼─┼─┼─┼─┼─┼─┼─┤
    │6급, 4등급            │22│38│54│70│86│10│11│13│15│16│18│20│21│
    │                      │  │  │  │  │  │3 │9 │5 │1 │7 │4 │0 │6 │
    ├───────────┼─┼─┼─┼─┼─┼─┼─┼─┼─┼─┼─┼─┼─┤
    │7급, 3등급            │18│32│45│59│72│86│99│11│12│14│15│16│18│
    │                      │  │  │  │  │  │  │  │3 │7 │0 │4 │7 │1 │
    └───────────┴─┴─┴─┴─┴─┴─┴─┴─┴─┴─┴─┴─┴─┘
    
       (2) 지급방법
         (가) 감액률(증액률)은 매년 1월 1일, 4월 1일, 7월 1일, 10월 1일(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 현재로 다음 공식에 따라 주재국별로 산출하여 당해
              월부터 3개월간 적용한다.
                                      가 - 나
              ○ 감액률(증액률)(%) = ────  × 100
                                         나
              "가"는 감액률산출일 현재 대한민국화폐로 표시된 주재국 화폐의 가치를,
              "나"는 산출일이 속한 해의 전해의 10월 1일(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에 있어서 대한민국화폐로 표시된 주재국화폐의 가치를 말한다.
              다만, 증액률은 위 공식에 따라 계산한 값이 음의 부호인 때의 그
              절대치를 말한다.
         (나) 주재국화폐의 환율변동으로 인하여 재외공무원의 봉급이 사실상 감액된
              경우에는 그 감액률에 따라 위 표에 의하여 위 금액을 지급할 수 있으며,
              사실상 증액된 경우에는 그 증액률에 따라 위 표에 의한 금액을
              재외근무수당에서 감액한 후 재외근무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 외교통상부장관 및 국방부장관은 감액률(증액률)의 변동으로 위 금액을
              변경 지급하거나 재외근무수당을 변경 지급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중앙인사위원회 및 기획예산처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감액률(증액률)이 41% 이상인 경우에는 중앙인사위원회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지급한다.

    별표 13의 교육공무원의 지급대상란중 "특1호봉 내지 특4호봉의 봉급을 지급받는 공무원"을 "특1호봉 내지 특4호봉의 봉급을 지급받는 공무원과 부총장, 대학원장, 대학교(한국방송통신대학교를 제외한다)의 학장·처장·기획연구실장(서울대학교의 경우는 기획실장)·교양과정부장, 한국교원대학교 교수부장, 한국예술종합학교 원장·처장"으로 한다.

    별표 14의 교육공무원의 월지급액란중 "특3호봉"을 "특3호봉과 대학원장, 대학교(한국방송통신대학교를 제외한다)의 학장·처장·기획연구실장(서울대학교의 경우는 기획실장)·교양과정부장, 한국교원대학교 교수부장, 한국예술종합학교 원장·처장"으로 한다.

    별표 1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별표 2의2]
                       성과상여금 적용대상공무원(제7조의2관련)
                       ─────────────
    ┏━━━━━━━━━━━━━━━━━━┯━━━━━━━━━━━━━━━━━━┓
    ┃           공무원의 종류            │            적 용 대 상             ┃
    ┠──────────────────┼──────────────────┨
    ┃  일반직공무원                      │3급(과장급) 이하                    ┃
    ┠──────────────────┼──────────────────┨
    ┃  별정직공무원                      │3급상당(과장급) 이하                ┃
    ┠──────────────────┼──────────────────┨
    ┃  경찰공무원                        │총경 이하                           ┃
    ┠──────────────────┼──────────────────┨
    ┃  소방공무원                        │소방감 이하                         ┃
    ┠──────────────────┼──────────────────┨
    ┃  연구직·지도직공무원              │3급 과장상당 직위 이하              ┃
    ┠──────────────────┼──────────────────┨
    ┃  기능직·고용직공무원              │전체                                ┃
    ┠──────────────────┼──────────────────┨
    ┃  교육공무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1의 적용을 받는┃
    ┃                                    │공무원과 동 규정 별표 12의 적용을 받┃
    ┃                                    │는 공무원(장학관·교육연구관·장학사┃
    ┃                                    │및 교육연구사에 한한다)중 3급과장 상┃
    ┃                                    │당직위 보직자 이하                  ┃
    ┠──────────────────┼──────────────────┨
    ┃  군인                              │중령 이하                           ┃
    ┠──────────────────┼──────────────────┨
    ┃  군무원                            │3급 과장급 이하                     ┃
    ┠──────────────────┼──────────────────┨
    ┃  국가정보원직원                    │3급(과장급) 이하                    ┃
    ┠──────────────────┼──────────────────┨
    ┃  경호공무원                        │3급(과장급) 이하                    ┃
    ┗━━━━━━━━━━━━━━━━━━┷━━━━━━━━━━━━━━━━━━┛
    
    [별표 2의4]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및 지급액표(제7조의2관련)
                    ────────────────
    ┏━━━━━━━━━━━━━━━━━━┯━━━━━━━━━━━━━━━━━━┓
    ┃            지 급 등 급             │                                    ┃
    ┠───┬──────────────┤           지    급    액           ┃
    ┃등  급│        지 급 인 원         │                                    ┃
    ┠───┼──────────────┼──────────────────┨
    ┃S등급 │평가결과 상위 10퍼센트 이내 │별표 2의3의 성과상여금지급기준액표에┃
    ┃      │에 해당되는 자              │의한 기준액(이하 이 표에서 "지급기준┃
    ┃      │                            │액"이라 한다)의 110퍼센트 이상 해당 ┃
    ┃      │                            │금액                                ┃
    ┠───┼──────────────┼──────────────────┨
    ┃A등급 │평가결과 상위 10퍼센트 초과 │지급기준액의 80퍼센트 해당금액      ┃
    ┃      │4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자 │                                    ┃
    ┠───┼──────────────┼──────────────────┨
    ┃B등급 │평가결과 상위 40퍼센트 초과 │지급기준액의 40퍼센트 해당금액      ┃
    ┃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자 │                                    ┃
    ┠───┼──────────────┼──────────────────┨
    ┃C등급 │기타                        │지급하지 아니함                     ┃
    ┗━━━┷━━━━━━━━━━━━━━┷━━━━━━━━━━━━━━━━━━┛
    
    비  고
      1. 소속장관은 지급인원을 5퍼센트 포인트 범위안에서 각각 조정할 수 있으며,
         직종 및 업무의 특성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하여 위
         지급등급 및 지급액을 달리 정할 수 있다.
      2. 위 표에 불구하고 기능직공무원 및 고용직공무원의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및
         지급액은 소속장관이 정한다. 이 경우 지급등급은 3개 등급 이상이어야 한다.
    [별표 15]
                         직급보조비지급구분표(제18조의6관련)
                         ───────────
    ┏━━━━━━━━━━┯━━━━┯━━━━━━┯━━━━━━━━┯━━━━━━┓
    ┃전공무원(군인, 경찰 │        │ 경찰·소방 │                │            ┃
    ┃·소방공무원, 교육공│  군인  │            │  교육공무원    │  월지급액  ┃
    ┃무원 제외)          │        │   공무원   │                │            ┃
    ┠──────────┼────┼──────┼────────┼──────┨
    ┃대통령              │        │            │                │ 2,800,000원┃
    ┠──────────┼────┼──────┼────────┼──────┨
    ┃국무총리            │        │            │                │ 1,550,000원┃
    ┠──────────┼────┼──────┼────────┼──────┨
    ┃감사원장, 부총리, 장│  대장  │            │총장(특1호봉)   │ 1,100,000원┃
    ┃관(급), 처장, 본부장│        │            │                │            ┃
    ┠──────────┼────┼──────┼────────┼──────┨
    ┃차관(급), 14등급 외 │  중장  │  치안총감  │                │   850,000원┃
    ┃무공무원            │        │            │                │            ┃
    ┠──────────┼────┼──────┼────────┼──────┨
    ┃                    │  소장  │            │총장(특2호봉),  │   800,000원┃
    ┃                    │        │            │부총장          │            ┃
    ┠──────────┼────┼──────┼────────┼──────┨
    ┃1급, 연구관·지도관 │        │            │전문대학장, 장학│            ┃
    ┃(1급상당직위), 12· │  준장  │  치안정감, │관·교육연구관( │   600,000원┃
    ┃13등급 외무공무원,  │        │  소방총감  │1급 상당직위)   │            ┃
    ┃일반계약직공무원    │        │            │                │            ┃
    ┃(1호)               │        │            │                │            ┃
    ┠──────────┼────┼──────┼────────┼──────┨
    ┃2급, 연구관·지도관 │        │            │                │            ┃
    ┃(2급상당직위), 10· │  대령  │  치안감,   │장학관·교육연구│   500,000원┃
    ┃11등급 외무공무원,  │        │  소방정감  │관(2급상당직위) │            ┃
    ┃일반계약직공무원    │        │            │                │            ┃
    ┃(2호)               │        │            │                │            ┃
    ┠──────────┼────┼──────┼────────┼──────┨
    ┃3급, 연구관·지도관 │        │            │단과대학장, 장학│            ┃
    ┃(3급상당직위), 9등급│  중령  │  경무관,   │관·교육연구관( │   400,000원┃
    ┃외무공무원, 일반계약│        │  소방감    │3급상당직위)    │            ┃
    ┃직공무원(3호)       │        │            │                │            ┃
    ┠──────────┼────┼──────┼────────┼──────┨
    ┃4급, 연구관·지도관 │        │            │학과장(학장보), │            ┃
    ┃(4급상당직위), 6등급│        │  총경,     │교장, 장학관·교│   300,000원┃
    ┃내지 8등급 외무공무 │  소령  │  소방정    │육연구관(4급상당│            ┃
    ┃원, 일반계약직공무원│        │            │직위)           │            ┃
    ┃(4호)               │        │            │                │            ┃
    ┠──────────┼────┼──────┼────────┼──────┨
    ┃5급, 연구관·지도관,│        │   경정,    │전문대학 학과장,│            ┃
    ┃5등급 외무공무원, 일│  대위  │   소방령   │교감, 장학관·교│   200,000원┃
    ┃반계약직공무원(5호) │        │            │육연구관        │            ┃
    ┠──────────┼────┼──────┼────────┼──────┨
    ┃                    │  준위  │            │                │   150,000원┃
    ┠──────────┼────┼──────┼────────┼──────┨
    ┃6급, 연구사·지도사,│        │            │                │            ┃
    ┃기능1급 내지 기능6급│  원사  │경감·경위, │장학사,         │   130,000원┃
    ┃, 4등급 외무공무원, │        │소방경·소방│교육연구사      │            ┃
    ┃일반계약직공무원    │        │위          │                │            ┃
    ┃(6호)               │        │            │                │            ┃
    ┠──────────┼────┼──────┼────────┼──────┨
    ┃7급, 기능7급, 3등급 │        │            │                │            ┃
    ┃외무공무원, 일반계약│  상사  │경사, 소방장│                │   120,000원┃
    ┃직공무원(7호)       │        │            │                │            ┃
    ┠──────────┼────┼──────┼────────┼──────┨
    ┃8·9급, 기능8·9급, │ 중위,  │경장·순경, │                │            ┃
    ┃1·2등급 외무공무원,│ 소위,  │소방교·소방│                │    90,000원┃
    ┃일반계약직공무원(8·│ 중사   │사          │                │            ┃
    ┃9호)                │        │            │                │            ┃
    ┠──────────┼────┼──────┼────────┼──────┨
    ┃기능10급, 일반계약직│ 하사   │            │                │    80,000원┃
    ┃공무원(10호)        │        │            │                │            ┃
    ┠──────────┼────┼──────┼────────┼──────┨
    ┃고용직공무원        │        │            │                │    60,000원┃
    ┗━━━━━━━━━━┷━━━━┷━━━━━━┷━━━━━━━━┷━━━━━━┛
    
    비  고
      1. 군인중 대장은 월 350,000원을, 중장은 월 250,000원을, 교육공무원중 총장(특
         1호봉)은 월 100,000원을, 경찰공무원중 치안총감은 월 250,000원을 추가하여
         지급한다.
      2. 중앙행정기관과 특별시·광역시·도간에 상호 파견된 공무원의 경우에는 월
         300,000원을, 다른 부처에 파견된 공무원의 경우 4·5급 공무원 또는 5등급 내
         지 8등급 외무공무원은 월 200,000원을, 6급 이하 공무원 또는 4등급 이하 외무
         공무원은 월 100,000원을, 기능직은 월 50,000원을 파견받은 기관에서 추가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파견에 따른 별도의 업무추진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할 수 없다.
      3. 위 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공무원의 직급보조비는 중앙인사위원회가 기획예산처
         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시행 2002. 1. 1.] [대통령령 제17408호, 2001. 11. 1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7408호(2001.11.13)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중개정령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외무공무원의 성과상여금의 지급기준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는 외교통상부장관이 정한다. 다만, 성과상여금의 지급등급은 3개 등급 이상으로 한다.

    제3장에 제1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3 (육아휴직수당) ①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30일 이상 휴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월 20만원의 육아휴직수당을 지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수당의 지급기간은 휴직일부터 최초 1년 이내로 한다.

    제18조 단서중 "국외파견공무원"을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등을 지급받는 국외파견공무원"으로 한다.

    제18조의2 본문중 "1급이하 공무원"을 "1급 이하 공무원, 13등급 이하 외무공무원"으로 한다.

    제18조의5제1항 본문중 "1급이하 공무원"을 "1급 이하 공무원, 12등급 이하 외무공무원"으로 하고, 동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교육공무원(방학이 없는 기관에 근무하는 자를 제외한다), 제18조 단서에 해당되는 자, 공무원교육훈련법에 의한 국외파견자 및 군위탁생규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군위탁생(외국유학을 위한 파견자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8조의5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연가보상비는 당해 연도 12월 31일 현재(연도중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일 전일)의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계산하여 지급하되, 징계처분ㆍ휴직 그 밖의 사유로 봉급이 감액지급되는 경우에는 감액되기 전의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연가보상비 = 12월 31일(퇴직일 전일) 현재의 월봉급액×1/24×연가보상일수(20일 이내)
      ③연가보상비의 계산에 있어서 연가보상일수의 산정방법 등은 중앙인사위원회가 정한다.

    제19조제10항중 "특1급 또는 특2급"을 "13등급 또는 14등급"으로 한다.

    별표 2의2의 적용대상란중 "외무공무원중 3급(과장급)이하"를 삭제한다.

    별표 7의 제2호 재외공무원란중 "특1급"을 "14등급"으로, "특2급ㆍ1급"을 "1급, 12등급ㆍ13등급"으로, "2급ㆍ3급"을 "2급ㆍ3급, 9등급 내지 11등급"으로, "4급"을 "4급, 6등급 내지 8등급"으로, "5급"을 "5급, 5등급"으로, "6급ㆍ7급"을 "6급ㆍ7급, 3등급ㆍ4등급"으로 한다.

    별표 11 제1호 가목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중 "5급ㆍ경정ㆍ소방령이상"을 "5급ㆍ5등급ㆍ경정ㆍ소방령 이상"으로, "6급ㆍ7급ㆍ경감ㆍ경위ㆍ소방경ㆍ소방위"를 "6급ㆍ7급ㆍ3등급ㆍ4등급ㆍ경감ㆍ경위ㆍ소방경ㆍ소방위"로, "8급ㆍ경사ㆍ소방장이하"를 "8급ㆍ2등급ㆍ경사ㆍ소방장 이하"로 하고, 동표 제4호 아목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중 "계급"을 "계급ㆍ직무등급"으로, "1급"을 "1급ㆍ12등급"으로, "2급"을 "2급ㆍ10등급ㆍ11등급"으로, "3급"을 "3급ㆍ9등급"으로 하며, 동표 제5호 가목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중 가) (1)ㆍ(2)의 표, 동호 라목1)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중 가)의 표 및 동목 2)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중 가)의 표중 "직급"을 각각 "계급ㆍ직무등급"으로, "특1급"을 각각 "14등급"으로, "특2급"을 각각 "13등급"으로, "1급"을 각각 "1급ㆍ12등급"으로, "2급"을 각각 "2급ㆍ10등급ㆍ11등급"으로, "3급"을 각각 "3급ㆍ9등급"으로, "4급"을 각각 "4급, 6등급 내지 8등급"으로, "5급"을 각각 "5급ㆍ5등급"으로, "6급"을 각각 "6급ㆍ4등급"으로, "7급"을 각각 "7급ㆍ3등급"으로 한다.

    별표 12의 기준호봉란중 "당해 계급 또는 당해 계급 상당 10호봉"을 "당해 계급(직무등급) 또는 당해 계급(직무등급) 상당 10호봉"으로 한다.

    별표 13의 구분란중 "●일반직공무원 ●외무공무원 ●별정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 ●별정직공무원"으로 하고, 동표의 연구직공무원란 앞에 외무공무원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외무공무원                  │ ●6등급                                  ┃
    ┗━━━━━━━━━━━━━━━┷━━━━━━━━━━━━━━━━━━━━━┛
    

    별표 14의 외무공무원의 월지급액란중 "특2급 내지 3급"을 "9등급 내지 13등급"으로, "4급이하"를 "8등급 이하"로 한다.

    별표 15의 구분란중 전공무원(군인, 경찰ㆍ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제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전공무원(군인, 경찰ㆍ소방공무원,            ┃
    ┃교육공무원 제외)                            ┃
    ┠──────────────────────┨
    ┃대통령                                      ┃
    ┠──────────────────────┨
    ┃국무총리                                    ┃
    ┠──────────────────────┨
    ┃감사원장, 장관(급), 처장, 본부장            ┃
    ┠──────────────────────┨
    ┃차관(급), 14등급 외무공무원                 ┃
    ┠──────────────────────┨
    ┃                                            ┃
    ┠──────────────────────┨
    ┃1급, 연구관ㆍ지도관(1급상당 직위),          ┃
    ┃12ㆍ13등급 외무공무원                       ┃
    ┠──────────────────────┨
    ┃2급, 연구관ㆍ지도관(2급상당 직위),          ┃
    ┃10ㆍ11등급 외무공무원                       ┃
    ┠──────────────────────┨
    ┃3급, 연구관ㆍ지도관(3급상당 직위),          ┃
    ┃9등급 외무공무원                            ┃
    ┠──────────────────────┨
    ┃4급, 연구관ㆍ지도관(4급상당 직위),          ┃
    ┃6등급 내지 8등급 외무공무원                 ┃
    ┠──────────────────────┨
    ┃5급, 연구관ㆍ지도관,                        ┃
    ┃5등급 외무공무원                            ┃
    ┠──────────────────────┨
    ┃                                            ┃
    ┠──────────────────────┨
    ┃6급, 연구사ㆍ지도사, 기능1급 내지 기능6급,  ┃
    ┃4등급 외무공무원                            ┃
    ┠──────────────────────┨
    ┃7급, 기능7급,                               ┃
    ┃3등급 외무공무원                            ┃
    ┠──────────────────────┨
    ┃8ㆍ9급, 기능8ㆍ9급,                         ┃
    ┃2등급 이하 외무공무원                       ┃
    ┠──────────────────────┨
    ┃기능10급                                    ┃
    ┠──────────────────────┨
    ┃고용직공무원                                ┃
    ┗━━━━━━━━━━━━━━━━━━━━━━┛
    

              부칙
    이 영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3, 제18조, 제18조의5제1항 단서ㆍ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11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1년 11월 1일부터 적용한다.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시행 2001. 9. 12.] [대통령령 제17356호, 2001. 9. 1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7356호(2001.9.12)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및 별표 6 제1호 다목중 "사회교육법 제10조"를 각각 "평생교육법 제20조"로, "사회교육시설"을 각각 "평생교육시설"로 한다.

    별표 6 비고란 제3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주국제연합대한민국대표부수속 재외공무원중 직무상 뉴욕시 맨하튼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그 자녀가 동 지역안에 소재하고 있는 사립학교에 취학하고 있는 자와 주호놀루루대한민국총영사관 하갓냐출장소소속 재외공무원으로서 그 자녀가 괌도에 소재하고 있는 사립학교에 취학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위 표 제2호를 적용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시행 2001. 1. 4.] [대통령령 제17104호, 2001. 1. 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7104호(2001.1.4)
    공무원수당규정중개정령

    공무원수당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공무원수당규정"을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으로 한다.

    제1조중 "공무원보수규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국가공무원법 제47조ㆍ제48조 및 공무원보수규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실비변상 등"으로 한다.

    제2조중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종류ㆍ지급범위 및 지급액"을 "국가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실비변상 등(이하 "수당등"이라 한다)의 종류ㆍ지급범위ㆍ지급액 및 지급방법"으로 한다.

    제3조중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당"을 "소속장관(국가공무원법 제16조 및 공무원임용령 제2조제4호에서 규정한 "소속장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수당등"으로 한다.

    제4조의 제목중 "수당지급"을 "수당등의 지급"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수당규정을 준용하여 동규정에 의한 수당"을 "수당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동규정에 의한 수당등"으로 하며, 동조제2항중 "수당"을 "수당등"으로 한다.

    제6조제3항중 "1/3"을 "1/6"로 한다.

    제7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을 제4항으로, 동조제3항을 제2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4항(종전의 제2항)중 "제1항의 근무연수는 정근수당을 지급하는 1월 1일과 7월 1일"을 "제1항 및 제3항의 근무연수는 1월 1일, 4월 1일, 7월 1일 및 10월 1일"로 한다.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근무연수에 따라 매년 1월과 7월의 보수지급일에 별표 2의 지급구분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정근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비전임전문계약직공무원ㆍ전투경찰순경ㆍ경비교도ㆍ경찰대학생ㆍ경찰간부후보생ㆍ소방간부후보생ㆍ사관생도ㆍ사관후보생ㆍ하사관후보생 및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와 병인 군인에 대하여는 정근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근무연수에 따라 매월 보수지급일에 별표 2의 지급구분에 의하여 정근수당 가산금을 지급한다. 다만, 정직ㆍ감봉ㆍ직위해제 및 휴직으로 봉급이 감액지급되는 자에게는 별표 4의 지급구분에 의하여 정근수당 가산금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제7조의2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4항중 "승진후보자명부 작성단위기관별로 두되, 소속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속기관별로 따로 둘 수 있으며"를 "성과상여금 지급단위기관별로 둘 수 있으며"로 한다.
      ②성과상여금은 계급 또는 등급별로 별표 2의2의 지급구분표 및 별표 2의3의 지급기준액표에 의하여 연 1회 지급한다. 다만, 소속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계급ㆍ등급 등을 통합 또는 세분하거나 별표 2의3의 지급기준액표에 의한 지급기준액을 조정하여 달리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및 제9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0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 본문중 "재외공무원 및 의무복무기간이 3년이하인 소위이상인 군인"을 "재외공무원"으로 한다.
      다만, 제7조제1항 단서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1조제1항 본문중 "공무원(비전임전문계약직공무원ㆍ전투경찰순경ㆍ경비교도 및 의무복무기간이 3년이하인 군인을 제외한다)"를 "공무원"으로 하고, 동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4항 전단중 "신고(재외근무지학교 취학자녀에 대한 재외공무원의 자녀학비보조수당은 수업료 납부후에 행한다)를 "신고"로 한다.
      다만, 자녀가 법령에 의하여 학비가 면제되거나 학비가 무상인 학교에 취학하고 있는 자와 제7조제1항 단서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2조제1항중 "공무원(전투경찰순경 및 경비교도를 제외한다)"을 "공무원"으로 하고, 동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비전임전문계약직공무원ㆍ전투경찰순경ㆍ경비교도ㆍ경찰대학생ㆍ경찰간부후보생ㆍ소방간부후보생ㆍ사관생도ㆍ사관후보생 및 하사관후보생에 대하여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5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중 "50퍼센트 해당금액의 4할"을 "55퍼센트 해당금액의 5할"로, "54퍼센트 해당금액의 4할"을 "60퍼센트 해당금액의 5할"로 한다.
      다만,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의 일반계약직공무원중 연봉등급 1호 내지 4호 해당자 및 제7조제1항 단서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6장의2(제18조 내지 제18조의6)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장의2 실비변상 등
    제18조 (정액급식비)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 8만원의 정액급식비를 지급한다. 다만, 공중보건의사, 징병검사전담의사, 국제협력의사, 공익법무관, 재외공무원, 국외파견공무원과 제7조제1항 단서 및 제17조의2제1항 단서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8조의2 (교통보조비) 1급 이하 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별표 14의 지급구분표에 따라 교통보조비를 지급한다. 다만, 제18조 단서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8조의3 (명절휴가비) ①설날 및 추석날(이하 "지급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재직중인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명절휴가비를 지급한다. 다만, 제7조제1항 단서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명절휴가비는 지급기준일 현재 월봉급액의 50퍼센트를 보수지급일 또는 지급기준일 전후 15일 이내에 각 기관장이 정하는 날에 각각 지급한다. 다만, 지급기준일 현재 감봉으로 인하여 봉급이 감액지급되는 경우에는 감액되기 전의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제18조의4 (가계지원비) ①매년 4월ㆍ5월 ㆍ8월ㆍ10월 및 11월(이하 "가계지원비 지급월"이라 한다) 현재 재직중인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가계지원비를 지급한다. 다만, 공중보건의사, 징병검사전담의사, 국제협력의사, 공익법무관, 제7조제1항 단서에 해당되는 자 및 봉급액이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 대학교원 봉급액란의 특2호봉 봉급액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인 자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가계지원비는 가계지원비 지급월의 봉급지급일수에 해당하는 봉급액의 50퍼센트를 각각 지급한다. 다만, 가계지원비 지급월 현재 감봉으로 인하여 봉급이 감액지급되는 경우에는 감액되기 전의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제18조의5 (연가보상비) ①1급 이하 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16조제5항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가보상비를 지급한다. 다만, 교육공무원(방학이 없는 기관에 근무하는 자를 제외한다) 및 제18조 단서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연가보상비는 당해 연도 12월 31일 현재(연도중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일 전일)의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계산하여 지급하되, 징계처분ㆍ휴직 기타의 사유로 봉급이 감액지급되는 경우에는 감액되기 전의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이 경우 근무일수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 연가보상비 = 12월 31일(퇴직일 전일) 현재의 월봉급액 × 1/24 ×
                                    12(월) - 제외기간(월)
         연가보상일수(20일 이내) × ───────────
                                           12(월)
    18조의6 (직급보조비)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별표 15의 지급구분표에 따라 직급보조비를 지급한다. 다만, 공중보건의사ㆍ징병검사전담의사ㆍ국제협력의사ㆍ공익법무관 및 제7조제1항 단서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9조의 제목 및 제1항 본문중 "수당을 각각 "수당등"으로 하고, 동항 단서중 "해당수당"을 "해당 수당등"으로 하며, 동조제3항제3호중 "(전기ㆍ위험물 및 도시가스안전관리담당수당)"을 "(안전관리수당)"으로 하고, 동항제4호중 "(선박 및 함정근무수당)"을 "(선박 및 함정등근무수당)"으로 하며, 동항제6호중 "바목(광산보안담당수당)"을 "마목(안전관리수당)"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위험근무수당 및 특수업무수당의 일액(수당월액을 그 달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을 "위험근무수당ㆍ특수업무수당ㆍ정액급식비ㆍ교통보조비 및 직급보조비의 일액(월액을 그 달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으로 하며, 동조제5항 본문중 "위험근무수당 및 특수업무수당은"을 "위험근무수당ㆍ특수업무수당 및 제18조 내지 제18조의6의 규정에 의한 실비변상 등은"으로, "위험근무수당 및 특수업무수당(별표 11 제1호 가목의 기술업무수당 및 동표 제2호 가목 연구업무수당의 1란 및 3란의 수당을 제외한다)을"을 "위험근무수당ㆍ특수업무수당(별표 11 제1호 가목의 기술업무수당 및 동표 제2호가목 연구업무수당의 1란 및 3란의 수당을 제외한다)ㆍ정액급식비ㆍ교통보조비 및 연가보상비를"로 한다.

    제19조제6항중 "수당"을 "수당등"으로 하고, 동조제7항중 "수당(시간외 근무수당은 정액지급분에 한한다)"을 "수당등(시간외근무수당은 정액지급분에 한하고, 연가보상비는 제외한다)"으로 하며, 동조제10항중 "수당과 동액의 수당을 지급한다"를 "수당등과 동일한 금액을 지급한다"로 하고, 동조제11항중 "관리업무수당 및 성과상여금을"을 "관리업무수당ㆍ명절휴가비 및 가계지원비를"로, "장기근속수당ㆍ관리업무수당 및 성과상여금은 이를"을 "관리업무수당ㆍ성과상여금ㆍ교통보조비ㆍ명절휴가비 및 가계지원비를"로 한다.

    제20조 전단중 "1월 1일과 7월 1일"을 "1월 1일, 4월 1일, 7월 1일 및 10월 1일"로 한다.

    제21조의 제목중 "수당지급"을 "수당등의 지급"으로 하고, 동조 본문중 "수당(징계처분 기타의 사유로 수당이 감액된 경우에는 감액된 수당)"을 "수당등(징계처분 그밖의 사유로 수당등이 감액된 경우에는 감액된 금액)"으로 한다.

    별표2ㆍ별표 2의2 및 별표 2의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을 삭제한다.

    별표 4의 제목중 "대우공무원수당ㆍ장기근속수당ㆍ가족수당"을 "대우공무원수당ㆍ정근수당 가산금ㆍ가족수당"으로 한다.

    별표 6 제2호의 지급액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해당 공무원의 자녀가 취학한 학교에서 발행한 공납금납입영수증 또는 공납금납입고지서에 기재된 학비 전액(수업료와 학생회비를 포함한 육성회비 또는 학교운영지원비를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지급하되, 자녀 1인당 월평균 미화 600달러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월평균 학비가 미화 6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외교통상부장관의 사전승인을 얻어 초과액의 65퍼센트까지 지급할 수 있다.

    별표 7 제3호의 군인ㆍ군무원란중 "군무원 6ㆍ7급"을 "군무원 3급 내지 7급"으로 한다.

    별표 9 제8호 을종란의 (라)중 "국립농산물검사소"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한다.

    별표 10 갑종의 지급대상란의 다목중 "불발탄 제거처리를"을 "불발탄 제거처리 및 탄약기능시험을"로 하고, 동란의 라목중 "대테러 특수전술업무를 주임무로 하는 자"를 "대테러 또는 특수전술임무를 주로 수행하는 자"로 한다.

    별표 11 제1호가목의 지급대상란의 8)중 "기술사ㆍ기사 또는 산업기사"를 "기술사ㆍ기능장ㆍ기사 또는 산업기사"로 하고, 동란의 9)중 "기능장ㆍ산업기사ㆍ기능사"를 "기능사"로 한다.

    별표 11 제2호나목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의 가)지급액란중 "경감ㆍ경위ㆍ소방경ㆍ소방위이하"를 "경감ㆍ소방경 이하"로 하고, 동란의 나)지급방법란중 "주무부장관"을 "소속장관"으로 하며, 동호사목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의 (가산금)란중 "주임교사"를 "보직교사"로 하고, 동호자목의 (가산금 지급대상)의 2)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중 "월 30,000원"을 "월 50,000원"으로 하며, 동목의 (가산금 지급대상)의 4)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중 "월 60,000원"을 "월 80,000원"으로 한다.

    별표 11 제3호 가목의 1)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의 나)지급방법란중 "건설교통부장관"을 "소속장관"으로 하고, 동호 라목의 수당명란중 "갑문운영 및 등대관리업무수당"을 "갑문운영 및 항로표지관리업무수당"으로 하며, 동목의 지급대상란중 "등대관리업무"를 "항로표지관리업무"로 한다.

    별표 11 제3호마목란ㆍ아목란 및 카목란을 각각 별지 1 내지 별지 3과 같이 하고, 동호바목란 및 타목란을 각각 삭제하며, 동호자목의 2) 및 3)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의 나)지급방법란중 "국방부령으로 정한다"를 각각 "소속장관이 정한다"로 하고, 동호파목의 2)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의 가)지급액란중 "월 20,000원이하"를 "월 30,000원 이하"로 한다.

    별표 11 제4호가목및 다목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의 나)지급방법란중 "주무부장관이 중앙인사위원회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를 각각 "소속장관이 정한다"로 하고, 동호마목란을 별지 4와 같이 하며, 동호바목의 지급대상란의 1)중 "농림부의 국립동물 및 식물검역소"를 "농림부의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및 국립식물검역소"로 하고, 동호사목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의 나)지급방법란중 "정보통신부령ㆍ건설교통부령 및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를 "소속장관이 정한다"로 한다.

    별표 11 제4호카목란을 삭제하고, 동호파목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의 나)지급방법란중 "국방부령으로 정한다"를 "소속장관이 정한다"로 하며, 동호하목의 지급대상란의 3)중 "축산물위생처리법´을 "축산물가공처리법"으로 하고, 동호너목의 지급대상란중 "소방관파출소ㆍ소방관출장소"를 "소방파출소ㆍ소방출장소"로 하며, 동목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중 "월 40,000원이하"를 "월 80,000원 이하"로 한다.

    별표 11의 제5호가목의 가)지급액의 비고란의 본문을 제1호로 하고, 동란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위 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계급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수당의 지급을 위한 계급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임용령 제1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임용예정계급상당경력기준에 의한다. 라목의 환율변동차손보전수당의 지급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별표 12의 기준호봉란중 "연구사ㆍ지도사 : 10호봉"을 "연구사 : 10호봉, 지도사 21호봉 이상 : 12호봉, 지도사 20호봉 이하 : 10호봉"으로 한다.

    별표 13의 국가정보원직원란 다음에 경호공무원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교육공무원의 지급대상란중 "부속시설 또는 병원의 과장이상의 직위"를 "부속시설의 장의 직위"로 한다.
    ┎──────────┬──────────────────────────┒
    ┃ㆍ경호공무원        │ㆍ4급 이상                                          ┃
    
    ┖──────────┴──────────────────────────┚

    별표 14 및 별표 15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정무직공무원등의 기말수당 지급에 대한 임시조치) 대통령령 제 호 공무원보수규정중개정령 부칙 제3조에 해당하는 공무원(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2001년 12월 31일까지 제6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기말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공무원연금법 및 군인연금법의 규정에 의한 보수월액의 산정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 (성과상여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2ㆍ별표 2의2 및 별표 2의3의 개정규정은 2000년도 업무실적 등에 대한 성과상여금의 지급분부터 이를 적용한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모범공무원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 (모범공무원수당) ①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 3만원의 모범공무원수당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년간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1. 퇴직 또는 면직된 때
          2. 징계처분을 받은 때
          3.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때
          ②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1호,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휴직기간중 모범공무원수당을 지급하며,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3호 내지 제5호 및 동조제2항,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2호 내지 제11호 및 동조제2항ㆍ제3항과 고용직공무원규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모범공무원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복직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잔여분의 수당을 매월 지급한다.
        ②재외공무원재해보상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중 "정근수당ㆍ장기근속수당"을 "정근수당"으로 한다.
        ③개방형직위의운영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중 "공무원수당규정"을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으로 한다.
        ④교육공무원승진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중 "공무원수당규정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 특별상여수당"을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성과상여금"으로 한다.
        ⑤국립암센터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공무원수당규정"을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으로 한다.
        ⑥국유철도의운영에관한특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중 "공무원수당규정"을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으로 한다.
        ⑦군근무성적평정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1항중 "공무원수당규정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 특별상여수당지급대상자"를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자"로 한다.
        ⑧군무원인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4항중 "공무원수당규정"을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으로 한다.
        ⑨군인및군무원의해외파견근무수당지급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2항 및 제6조제1항 전단중 "공무원수당규정"을 각각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으로 한다.
        ⑩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중 "공무원수당규정"을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으로 한다.
        ⑪예산성과금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공무원수당규정"을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으로 한다.
        ⑫우정사업운영에관한특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 본문 및 제13조제3항중 "공무원수당규정"을 각각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으로 한다.
        ⑬책임운영기관의설치ㆍ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본문, 제22조 본문 및 단서중 "공무원수당규정"을 각각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으로 한다.
        ⑭협동연구개발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중 "공무원수당규정"을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으로 한다.
    [별표 2]
                             정근수당지급구분표(제7조관련)
                             ─────────
    1. 정근수당
    ┏━━━━┯━━━━━━━━━━━━┯┯━━━━━┯━━━━━━━━━━━━━┓
    ┃        │                        ││          │                          ┃
    ┃근무연수│    지      급      액  ││근무연수  │    지      급      액    ┃
    ┃        │                        ││          │                          ┃
    ┠────┼────────────┼┼─────┼─────────────┨
    ┃1년 미만│월봉급액의 50% 해당금액││ 7년 미만 │월봉급액의 80% 해당금액  ┃
    ┃        │                        ││          │                          ┃
    ┃2년 미만│월봉급액의 55% 해당금액││ 8년 미만 │월봉급액의 85% 해당금액  ┃
    ┃        │                        ││          │                          ┃
    ┃3년 미만│월봉급액의 60% 해당금액││ 9년 미만 │월봉급액의 90% 해당금액  ┃
    ┃        │                        ││          │                          ┃
    ┃4년 미만│월봉급액의 65% 해당금액││10년 미만 │월봉급액의 95% 해당금액  ┃
    ┃        │                        ││          │                          ┃
    ┃5년 미만│월봉급액의 70% 해당금액││10년 이상 │월봉급액의 100% 해당금액 ┃
    ┃        │                        ││          │                          ┃
    ┃6년 미만│월봉급액의 75% 해당금액││          │                          ┃
    ┗━━━━┷━━━━━━━━━━━━┷┷━━━━━┷━━━━━━━━━━━━━┛
    
    2. 정근수당 가산금
    ┏━━━━━┯━━━━━━━━━━━━━━━━━━━━━━┯━━━━━━━━━┓
    ┃          │     월     지     급     액                │                  ┃
    ┃근무연수  ├───────┬───────┬──────┤                  ┃
    ┃          │  전 공무원   │   군   인    │            │   비      고     ┃
    ┃          │(군인ㆍ고용직 │              │고용직공무원│                  ┃
    ┃          │ 공무원 제외) │ (중사 이상)  │            │                  ┃
    ┠─────┼───────┼───────┼──────┼─────────┨
    ┃ 20년 이상│     100,000원│ 하사100,000원│    60,000원│                  ┃
    ┠─────┼───────┼───────┼──────┤(추가 가산금)     ┃
    ┃ 15년 이상│      80,000원│      80,000원│    50,000원│ ㆍ근무연수가 20년┃
    ┃ 20년 미만│              │              │            │   이상 25년 미만 ┃
    ┠─────┼───────┼───────┼──────┤   인 자에게는 월 ┃
    ┃ 10년 이상│      60,000원│      60,000원│    45,000원│   10,000원을, 25 ┃
    ┃ 15년 미만│              │              │            │   년 이상인 자에 ┃
    ┠─────┼───────┼───────┼──────┤   게는 월 30,000 ┃
    ┃  7년 이상│              │      50,000원│            │   원을 가산하여  ┃
    ┃ 10년 미만│              │              │            │   지급한다. 다만,┃
    ┠─────┤      50,000원├───────┤    40,000원│   고용직공무원의 ┃
    ┃  5년 이상│              │      40,000원│            │   경우에는 근무연┃
    ┃  7년 미만│              │              │            │   수가 25년이상인┃
    ┠─────┼───────┼───────┼──────┤   자에 한하여 월 ┃
    ┃  5년 미만│              │      30,000원│            │   20,000원을 가산┃
    ┠─────┼───────┼───────┼──────┤   하여 지급한다. ┃
    ┃          │              │ 하사 15,000원│            │                  ┃
    ┗━━━━━┷━━━━━━━┷━━━━━━━┷━━━━━━┷━━━━━━━━━┛
    
    비고
      1. 위 표에서 월봉급액이라 함은 당해 공무원의 1월 1일 및 7월 1일 현재 봉급표상
         의 월봉급액을 말한다.
      2. 차관급 이상의 월봉급액을 지급받는 공무원(군인을 제외한다) 및 의무복무기간이
         3년 이하인 군인에 대하여는 정근수당 가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별표 2의2]
                          성과상여금지급구분표(제7조의2관련)
                          ──────────
    ┏━━━━━━━━━━━━━┯━━━━━━━━━━━━━━━━━━━━━━━┓
    ┃                          │               지급대상 및 지급액             ┃
    ┃       적 용 대 상        ├────────────┬──────────┨
    ┃                          │        지급대상        │       지급액       ┃
    ┠─────────────┼────────────┼──────────┨
    ┃ㆍ일반직공무원중 3급(과장 │                        │                    ┃
    ┃  급)이하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자의 │별표 2의3의 성과상여┃
    ┃ㆍ외무공무원중 3급(과장급)│순위가 상위 10퍼센트이내│금기준액표에 의한   ┃
    ┃  이하                    │에 해당되는 자          │기준액(이하 이 표에 ┃
    ┃ㆍ별정직공무원중 3급상당  │                        │서 같다)의 150퍼센트┃
    ┃  (과장급)이하            │                        │해당금액            ┃
    ┃ㆍ경찰공무원(총경 이하)   │                        │                    ┃
    ┃ㆍ소방공무원(소방감 이하) ├────────────┼──────────┨
    ┃ㆍ연구직공무원(3급과장 상 │                        │                    ┃
    ┃  당직위 이하)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자의 │기준액의 100퍼센트  ┃
    ┃ㆍ지도직공무원(3급과장 상 │순위가 상위 10퍼센트초과│해당금액            ┃
    ┃  당직위 이하)            │30퍼센트 이내에 해당되는│                    ┃
    ┃ㆍ기능직공무원            │자                      │                    ┃
    ┃ㆍ고용직공무원            │                        │                    ┃
    ┃ㆍ교육공무원[공무원보수규 ├────────────┼──────────┨
    ┃  정 별표 11의 적용을 받는│                        │                    ┃
    ┃  공무원과 동 규정 별표 12│                        │                    ┃
    ┃  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자의 │기준액의 50퍼센트   ┃
    ┃  (장학관ㆍ교육연구관ㆍ장 │순위가 상위 30퍼센트초과│해당금액            ┃
    ┃  학사 및 교육연구사에 한 │70퍼센트이내에 해당되는 │                    ┃
    ┃  한다)중 3급과장 상당직위│자                      │                    ┃
    ┃  보직자 이하]            │                        │                    ┃
    ┃ㆍ군인(중령 이하)         │                        │                    ┃
    ┃ㆍ군무원(3급과장급 이하)  │                        │                    ┃
    ┃ㆍ국가정보원직원중 3급    │                        │                    ┃
    ┃  (과장급)이하            │                        │                    ┃
    ┃ㆍ경호공무원중 3급(과장급)│                        │                    ┃
    ┃  이하                    │                        │                    ┃
    ┗━━━━━━━━━━━━━┷━━━━━━━━━━━━┷━━━━━━━━━━┛
    
    비고 : 직종 및 업무의 특성상 개인별 성과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 등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하여 위 지급대상 및 지급액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별표 2의3]
                          성과상여금지급기준액표(제7조의2관련)
                          ───────────
    ┏━━━━━━━┯━━━┯━━━━┯━━━━┯━━━┯━━━━┯━━━━┯━━━┓
    ┃1. 공무원보수 │      │        │        │      │        │        │      ┃
    ┃   규정별표 3 │  3급 │   4급  │  5급   │  6급 │  7급   │  8급   │  9급 ┃
    ┃   ㆍ별표 4 적│      │        │        │      │        │        │      ┃
    ┃   용대상공무 ├───┼────┼────┼───┼────┼────┼───┨
    ┃   원         │20호봉│ 20호봉 │ 18호봉 │18호봉│ 15호봉 │ 12호봉 │10호봉┃
    ┠───────┼───┴────┴────┴─┬─┴────┴────┴───┨
    ┃2. 공무원보수 │        연구관ㆍ지도관        │        연구사ㆍ지도사        ┃
    ┃   규정별표5ㆍ├───────────────┼───────────────┨
    ┃   별표 6 적용│            15호봉            │            15호봉            ┃
    ┃   대상공무원 │                              │                              ┃
    ┠───────┼────┬────┬────┬┴───┬────┬──────┨
    ┃3. 공무원보수 │기능1ㆍ2│기능4ㆍ │기능6급 │기능7급 │기능8급 │기능9ㆍ10급 ┃
    ┃   규정 별표 8│ㆍ3급   │  5급   │        │        │        │            ┃
    ┃   적용대상공 ├────┼────┼────┼────┼────┼──────┨
    ┃   무원       │기능3급 │기능5급 │ 18호봉 │15호봉  │ 12호봉 │  기능9급   ┃
    ┃              │20호봉  │18호봉  │        │        │        │  10호봉    ┃
    ┠───────┼────┴────┴────┴┬───┴────┴──────┨
    ┃4. 공무원보수 │        별표 9 적용자         │       별표 9의2 적용자       ┃
    ┃   규정 별표 9├───────────────┼───────────────┨
    ┃   ㆍ별표 9의2│                              │                              ┃
    ┃   적용대상공 │            10호봉            │            10호봉            ┃
    ┃   무원       │                              │                              ┃
    ┠───────┼───┬───┬───┬───┼───┬───┬───┬───┨
    ┃5. 공무원보수 │소방감│총경ㆍ│경정ㆍ│경감ㆍ│경위ㆍ│경사ㆍ│경장ㆍ│순경ㆍ┃
    ┃   규정 별표  │      │소방정│소방령│소방경│소방위│소방장│소방교│소방사┃
    ┃   10 적용대상├───┼───┼───┼───┼───┼───┼───┼───┨
    ┃   공무원     │20호봉│20호봉│18호봉│18호봉│17호봉│15호봉│12호봉│10호봉┃
    ┠───────┼───┴───┴──┬┴───┴───┴┬──┴───┴───┨
    ┃              │교장, 3급과장 상당  │교감, 왼쪽란에 해 │                    ┃
    ┃6. 공무원보수 │또는 4급과장 상당의 │당하지 아니하는 장│교사, 장학사 및 교육┃
    ┃   규정 별표  │직위에 보직된 장학관│학관 및 교육연구관│연구사              ┃
    ┃   11ㆍ별표 12│및 교육연구관       │                  │                    ┃
    ┃   적용대상공 ├──────────┼─────────┼──────────┨
    ┃   무원       │       35호봉       │      30호봉      │       26호봉       ┃
    ┃              │(별표 12 적용자의 경│(별표 12 적용자의 │                    ┃
    ┃              │ 우에는 27호봉)     │ 경우에는 23호봉) │                    ┃
    ┠───────┼──┬──┬──┬─┴───┬──┬──┼──┬───┬───╂───────────────────────────────────── 
    ┃7. 공무원보수 │중령│소령│대위│중위ㆍ소위│준위│원사│상사│ 중사 │ 하사 ┃
    ┃   규정 별표  ├──┼──┼──┼─────┼──┼──┼──┼───┼───┨
    ┃   13 적용대상│ 12 │  9 │ 5  │   중위   │ 20 │12  │12  │  5   │   2  ┃
    ┃   공무원     │호봉│호봉│호봉│  2호봉   │호봉│호봉│호봉│ 호봉 │ 호봉 ┃
    ┗━━━━━━━┷━━┷━━┷━━┷━━━━━┷━━┷━━┷━━┷━━━┷━━━┛
    
    비고 : 성과상여금의 지급기준액은 위 표의 각 호봉에 해당하는 월봉급액을 말한다.
    [별표 14]
                         교통보조비지급구분표(제18조의2관련)
                         ──────────
    ┏━━━━━━━━━━┯━━━━━━━━━━━━━━━━━━━━━━━━━━┓
    ┃    지 급 대 상     │                   월  지  급  액                   ┃
    ┠──────────┼──────────────────────────┨
    ┃ 일반직공무원       │1급(상당) 내지 3급(상당) : 150,000원                ┃
    ┃ 별정직공무원       │4급(상당) 이하 : 100,000원                          ┃
    ┃ 군 무 원           │                                                    ┃
    ┃ 국가정보원직원     │                                                    ┃
    ┃ 경호공무원         │                                                    ┃
    ┠──────────┼──────────────────────────┨
    ┃ 외무공무원         │특2급 내지 3급 : 150,000원, 4급 이하 : 100,000원    ┃
    ┠──────────┼──────────────────────────┨
    ┃ 경찰공무원         │치안정감 내지 경무관 : 150,000원,                   ┃
    ┃                    │총경 이하 : 100,000원                               ┃
    ┠──────────┼──────────────────────────┨
    ┃ 소방공무원         │소방총감 내지 소방감 : 150,000원,                   ┃
    ┃                    │소방정 이하 : 100,000원                             ┃
    ┠──────────┼──────────────────────────┨
    ┃ 연구직ㆍ지도직공무 │1급 내지 3급상당 직위에 보직된 자 : 150,000원,      ┃
    ┃ 원                 │4급상당 직위 이하에 보직된 자 : 100,000원           ┃
    ┠──────────┼──────────────────────────┨
    ┃ 기능직ㆍ고용직공무 │                                                    ┃
    ┃ 원, 기능군무원, 국 │100,000원                                           ┃
    ┃ 가정보원직원중 기능│                                                    ┃
    ┃ 직공무원           │                                                    ┃
    ┠──────────┼──────────────────────────┨
    ┃ 교육공무원         │특3호봉ㆍ교장ㆍ1급 내지 3급상당 직위에 보직된 장학관┃
    ┃                    │ㆍ교육연구관 : 150,000원,                           ┃
    ┃                    │기타 교육공무원(특1ㆍ2호봉 제외) : 100,000원        ┃
    ┠──────────┼──────────────────────────┨
    ┃ 군  인             │대령 : 150,000원, 중령 내지 중사 : 100,000원        ┃
    ┃                    │하사 : 50,000원                                     ┃
    ┗━━━━━━━━━━┷━━━━━━━━━━━━━━━━━━━━━━━━━━┛
    
    비고 : 전용승차량을 제공받는 자에게는 교통보조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별표 15]
                         직급보조비지급구분표(제18조의6관련)
                         ──────────
    ┏━━━━━━━━━━━━━━━━━━━━━━━━━━━━━━━┯━━━━━━┓
    ┃                        구          분                        │            ┃
    ┠───────────┬───┬──────┬────────┤            ┃
    ┃전공무원(군인, 경찰ㆍ │      │            │                │  월지급액  ┃
    ┃소방공무원, 교육공무  │ 군인 │경찰ㆍ소방공│   교육공무원   │            ┃
    ┃원 제외)              │      │무원        │                │            ┃
    ┠───────────┼───┼──────┼────────┼──────┨
    ┃대통령                │      │            │                │ 2,800,000원┃
    ┠───────────┼───┼──────┼────────┼──────┨
    ┃국무총리              │      │            │                │ 1,550,000원┃
    ┠───────────┼───┼──────┼────────┼──────┨
    ┃감사원장, 장관(급),   │ 대장 │            │총장(특1호봉)   │ 1,100,000원┃
    ┃처장, 본부장          │      │            │                │            ┃
    ┠───────────┼───┼──────┼────────┼──────┨
    ┃차관(급), 특1급       │ 중장 │치안총감    │                │   850,000원┃
    ┠───────────┼───┼──────┼────────┼──────┨
    ┃                      │ 소장 │            │총장(특2호봉),  │   800,000원┃
    ┃                      │      │            │부총장          │            ┃
    ┠───────────┼───┼──────┼────────┼──────┨
    ┃1급(특2급 포함), 연구 │      │치안정감,   │전문대학장, 장학│            ┃
    ┃관ㆍ지도관(1급 상당 직│ 준장 │            │ㆍ교육연구관(1급│   600,000원┃
    ┃위)                   │      │소방총감    │상당 직위)      │            ┃
    ┠───────────┼───┼──────┼────────┼──────┨
    ┃2급, 연구관ㆍ지도관   │ 대령 │치안감,     │장학관ㆍ교육연구│            ┃
    ┃(2급상당 직위)        │      │소방정감    │관ㆍ(3급상당 직│   500,000원┃
    ┃                      │      │            │위)             │            ┃
    ┠───────────┼───┼──────┼────────┼──────┨
    ┃3급, 연구관ㆍ지도관   │ 중령 │경무관,     │단과대학장, 장학│            ┃
    ┃(3급상당 직위)        │      │소방감      │관ㆍ교육연구관(3│   400,000원┃
    ┃                      │      │            │급상당 직위)    │            ┃
    ┠───────────┼───┼──────┼────────┼──────┨
    ┃                      │      │            │학과장(학장보), │            ┃
    ┃4급, 연구관ㆍ지도관   │ 소령 │총경, 소방정│교장, 장학관ㆍ교│   300,000원┃
    ┃(4급상당 직위)        │      │            │육연구관(4급상당│            ┃
    ┃                      │      │            │직위)           │            ┃
    ┠───────────┼───┼──────┼────────┼──────┨
    ┃                      │      │            │전문대학 학과장,│            ┃
    ┃5급, 연구관ㆍ지도관   │ 대위 │경정, 소방령│교감, 장학관ㆍ교│   200,000원┃
    ┃                      │      │            │육연구관        │            ┃
    ┠───────────┼───┼──────┼────────┼──────┨
    ┃                      │ 준위 │            │                │   150,000원┃
    ┠───────────┼───┼──────┼────────┼──────┨
    ┃6급, 연구사ㆍ지도사,  │ 원사 │경감ㆍ경위, │장학사,         │   130,000원┃
    ┃기능1급 내지 기능6급  │      │소방경ㆍ소방│교육연구사      │            ┃
    ┃                      │      │위          │                │            ┃
    ┠───────────┼───┼──────┼────────┼──────┨
    ┃7급, 기능7급          │ 상사 │경사, 소방장│                │   120,000원┃
    ┠───────────┼───┼──────┼────────┼──────┨
    ┃8ㆍ9급, 기능8ㆍ9급    │중위, │경장ㆍ순경, │                │            ┃
    ┃                      │소위, │소방교ㆍ소방│                │    90,000원┃
    ┃                      │중사  │사          │                │            ┃
    ┠───────────┼───┼──────┼────────┼──────┨
    ┃기능10급              │하사  │            │                │    80,000원┃
    ┠───────────┼───┼──────┼────────┼──────┨
    ┃고용직공무원          │      │            │                │    60,000원┃
    ┗━━━━━━━━━━━┷━━━┷━━━━━━┷━━━━━━━━┷━━━━━━┛
    
    비고
    1. 군인중 대장은 월 350,000원을 중장은 월 250,000원을, 교육공무원중 총장(특1
        호봉)은 월 100,000원을, 경찰공무원중 치안종감은 월 250,000원을 추가하여 지
        급한다.
    2. 중앙행정기관과 특별시ㆍ광역시ㆍ도간에 상호 파견된 공무원의 경우에는 월
        300,000원을, 다른 부처에 파견된 공무원의 경우 4ㆍ5급은 월 200,000원을, 6급
        이하는 월 100,000원을, 기능직은 월 50,000원을 파견받은 기관에서 추가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파견에 따른 별도의 업무추진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할 수 없다.
    3. 위 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공무원의 직급보조비는 중앙인사위원회가 기획예산
        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별지 1]
    ┏━━━━━━┯━━━━━━━━━━━━━━━┯━━━━━━━━━━━━━━┓
    ┃마. 안관관리│1) 전기사업법에 의하여 전기안 │ㆍ전기안전관리담당자 :      ┃
    ┃    수당    │   전관리담당자 및 보조원으로 │  월 30,000원 이하          ┃
    ┃            │   선임된 자                  │ㆍ전기안전관리보조원 :      ┃
    ┃            │                              │  월 15,000원 이하          ┃
    ┃            ├───────────────┼──────────────┨
    ┃            │2) 소방법에 의하여 위험물안전 │ㆍ월 10,000원이하           ┃
    ┃            │   관리자로 선임된 자 및 도시 │                            ┃
    ┃            │   가스사업법에 의하여 도시가 │                            ┃
    ┃            │   스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   │                            ┃
    ┃            ├───────────────┼──────────────┨
    ┃            │3) 광산보안법에 의하여 광산보 │ㆍ5급 이상 : 월 20,000원    ┃
    ┃            │   안관으로 임명된 자         │  이하                      ┃
    ┃            │                              │ㆍ6급 이하 : 월 15,000원    ┃
    ┃            │                              │  이하                      ┃
    ┗━━━━━━┷━━━━━━━━━━━━━━━┷━━━━━━━━━━━━━━┛
    
    [별지 2]
    ┏━━━━━━┯━━━━━━━━━━━━━━┯━━━━━━━━━━━━━━━┓
    ┃아. 선박 및 │1) 교육부ㆍ보건복지부ㆍ해양 │가) 지급액                    ┃
    ┃    함정등  │ 수산부ㆍ관세청ㆍ해양경찰청 │  5급ㆍ조교수 이상 : 월 39,000┃
    ┃    근무수당│   속공무원 및 서울특별시 한│  원 이하                     ┃
    ┃            │ 강순찰대소속 경찰공무원으로│  6급ㆍ기능6급 이상ㆍ전임강사 ┃
    ┃            │ 서 월 10일 이상 선박에 근무│  및 경감 : 월 32,000원 이하  ┃
    ┃            │ 하는 공무원                │  7급ㆍ기능7급ㆍ조교 및 경위 :┃
    ┃            │                            │  월 25,000원 이하            ┃
    ┃            │                            │  8급ㆍ기능8급 및 경사 이하 : ┃
    ┃            │                            │  월 20,000원 이하            ┃
    ┃            │                            │(가산금)                      ┃
    ┃            │                            │  해양수산부소속 어업지도선 및┃
    ┃            │                            │  관세청소속 세관감시선에 근무┃
    ┃            │                            │  하는 공무원에게는 월 10,000 ┃
    ┃            │                            │  원 이하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            │                            │나) 지급방법                  ┃
    ┃            │                            │  1월간의 항해일수가 기준일수 ┃
    ┃            │                            │  에 미달되는 경우에도 2월간의┃
    ┃            │                            │  항해일수를 통산하여 10일 이 ┃
    ┃            │                            │  상이 될 경우에는 1월분의 수 ┃
    ┃            │                            │  당을 지급한다.              ┃
    ┃            ├──────────────┼───────────────┨
    ┃            │2) 함정에서 근무하는 경찰공 │1) 경찰공무원                 ┃
    ┃            │   무원 및 소방공무원       ├───────┬───────┨
    ┃            │                            │    계  급    │   월지급액   ┃
    ┃            │                            ├───────┼───────┨
    ┃            │                            │    경  정    │  123,000원   ┃
    ┃            │                            │    경  감    │  101,000원   ┃
    ┃            │                            │    경  위    │   95,100원   ┃
    ┃            │                            │    경  사    │   87,800원   ┃
    ┃            │                            │    경  장    │   80,500원   ┃
    ┃            │                            │    순  경    │   65,800원   ┃
    ┃            │                            │ 전투경찰순경 │   20,000원   ┃
    ┃            │                            ├───────┴───────┨
    ┃            │                            │2) 소방공무원                 ┃
    ┃            │                            ├───────┬───────┨
    ┃            │                            │    계  급    │   월지급액   ┃
    ┃            │                            ├───────┼───────┨
    ┃            │                            │ 소방령 이상  │   65,000원   ┃
    ┃            │                            │   소 방 경   │   50,000원   ┃
    ┃            │                            │   소 방 위   │   37,000원   ┃
    ┃            │                            │   소 방 장   │   34,000원   ┃
    ┃            │                            │   소 방 교   │   30,000원   ┃
    ┃            │                            │   소 방 사   │   21,000원   ┃
    ┃            │                            ├───────┴───────┨
    ┃            │                            │(가산금)                      ┃
    ┃            │                            │  가) 함정장에게는 해당 함정수┃
    ┃            │                            │      당 지급액에 월 10,000원 ┃
    ┃            │                            │      을 가산 지급한다.       ┃
    ┃            │                            │  나) 해양경찰청소속 함정근무 ┃
    ┃            │                            │      자(전투경찰순경을 제외한┃
    ┃            │                            │      다)에 대하여는 출동일수 ┃
    ┃            │                            │      매1일마다 5,000원의 가산┃
    ┃            │                            │      금을 지급한다.          ┃
    ┃            ├──────────────┼───────────────┨
    ┃            │3) 함정승무원으로서 3월에   │가) 지급액                    ┃
    ┃            │   1회 이상 출동하는 군인   │  (1) 하사 이상의 군인 및 군무┃
    ┃            │   및 군무원                │      원                      ┃
    ┃            │                            │    ㆍ특수함승무원 : 월봉급액 ┃
    ┃            │                            │      의 150% 이하           ┃
    ┃            │                            │    ㆍ기타 함정승무원 : 월봉급┃
    ┃            │                            │      액의 80% 이하          ┃
    ┃            │                            │  (2) 병                      ┃
    ┃            │                            │    국방부장관이 중앙인사위원 ┃
    ┃            │                            │    회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 ┃
    ┃            │                            │    의하여 정하는 금액        ┃
    ┃            │                            │나) 지급방법                  ┃
    ┃            │                            │  (1) 하사에 대하여는 그 최저 ┃
    ┃            │                            │      호봉의 봉급액을 기준으로┃
    ┃            │                            │      한다.                   ┃
    ┃            │                            │  (2) 수당의 지급범위 및 지급 ┃
    ┃            │                            │      액의 구체적 내용은 소속 ┃
    ┃            │                            │      장관이 정한다.          ┃
    ┃            ├──────────────┼───────────────┨
    ┃            │4) 수륙양용궤도차량에서 근무│가) 지급액                    ┃
    ┃            │   하는 군인                │  하사 이상 : 월봉급액의 55% ┃
    ┃            │                            │  이하                        ┃
    ┃            │                            │나) 지급방법                  ┃
    ┃            │                            │  수당의 지급범위 및 지급액의 ┃
    ┃            │                            │  구체적 내용은 소속장관이 정 ┃
    ┃            │                            │  한다.                       ┃
    ┗━━━━━━┷━━━━━━━━━━━━━━┷━━━━━━━━━━━━━━━┛
    
    [별지 3]
    ┏━━━━━━┯━━━━━━━━━━━━━━┯━━━━━━━┯━━━━━━━┓
    ┃카. 경찰특수│1) 대테러특수전술업무를 주된│    계  급    │   월지급액   ┃
    ┃    전술업무│   임무로 하여 조직된 경찰특├───────┼───────┨
    ┃    수당    │   공대 소속 경찰공무원     │    경  정    │   65,000원   ┃
    ┃            │                            │    경  감    │   60,000원   ┃
    ┃            │                            │    경  위    │   55,100원   ┃
    ┃            │                            │    경  사    │   50,100원   ┃
    ┃            │                            │    경  장    │   45,100원   ┃
    ┃            │                            │    순  경    │   45,100원   ┃
    ┃            ├──────────────┼───────┴───────┨
    ┃            │2) 간첩의 침투봉쇄 및 작전에│월 20,00원 이하               ┃
    ┃            │   종사하는 경찰공무원      │                              ┃
    ┗━━━━━━┷━━━━━━━━━━━━━━┷━━━━━━━━━━━━━━━┛
    
    [별지 4]
    ┏━━━━━━┯━━━━━━━━━━━━━━┯━━━━━━━━━━━━━━━┓
    ┃마. 계호 및 │1) 법무부 소속공무원중 치료 │월 90,000원 이하              ┃
    ┃    보호업무│   감호소ㆍ보호감호소 및 보 │                              ┃
    ┃    수당    │   호감호 처분을 병과 받은  │                              ┃
    ┃            │   수형자를 집단수용하는 청 │                              ┃
    ┃            │   송교도소에서 근무하는 공 │                              ┃
    ┃            │   무원(경비교도를 제외한다)│                              ┃
    ┃            ├──────────────┼───────────────┨
    ┃            │2) 법무부 소속공무원중 교도 │월 60,000원 이하              ┃
    ┃            │   소(소년교도소ㆍ구치소 포 │                              ┃
    ┃            │   함)ㆍ소년원ㆍ소년분류심사│                              ┃
    ┃            │   원ㆍ외국인보호소 및 보호 │                              ┃
    ┃            │   관찰소에서 계호업무 또는 │                              ┃
    ┃            │   보호ㆍ관찰업무를 직접 담 │                              ┃
    ┃            │   당하는 공무원(경비교도를 │                              ┃
    ┃            │   제외한다)                │                              ┃
    ┃            │3) 국방부 소속공무원중 군인 │                              ┃
    ┃            │   교도소에서 계호업무를 직 │                              ┃
    ┃            │   접 담당하는 군인(지원에  │                              ┃
    ┃            │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                              ┃
    ┃            │   사와 병인 군인은 제외한  │                              ┃
    ┃            │   다) 및 군무원            │                              ┃
    ┃            │4) 통일부 소속공무원중 북한 │                              ┃
    ┃            │   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에 │                              ┃
    ┃            │   서 보호업무를 직접 담당하│                              ┃
    ┃            │   는 공무원                │                              ┃
    ┗━━━━━━┷━━━━━━━━━━━━━━┷━━━━━━━━━━━━━━━┛
    

공무원수당규정

[시행 2000. 1. 8.] [대통령령 제16690호, 2000. 1. 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6690호(2000.1.8)
    공무원수당규정중개정령

    공무원수당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중 "18세"를 각각 "20세"로 한다.

    제12조제2항중 "등대공무원"을 "항로표지관리소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자녀 1인에 대하여 월 3만원을 가산하여"를 "자녀 1인당 월 3만원의 가산금을"로 하고, 동조제3항중 "특수지근무수당(도서벽지수당)지급대상지역등급구분기준표"를 "특수지근무수당지급대상지역등급구분기준표"로,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를 각각 "행정자치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로 한다.

    제19조제3항제3호중 "제3호 가목(열차운전수당)·나목(철도보선 및 입환업무수당)"을 "제3호 가목(열차운전 및 철도작업수당)"으로 하고, 동항제8호중 "(국제전문직위수당)"을 "(개방형직위 보전 및 국제전문직위수당)"으로 하며, 동조제5항 단서중 "자목(교직수당)"을 "자목[교직수당(가산금 지급대상중 2) 내지 5)에 해당하는 자의 가산금을 제외한다)]"으로 한다.

    별표 2의3의 제3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표 제7호중 중위·소위란의 "2호봉"을 "중위 2호봉"으로 한다.
      3.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8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
    | 기능1·2·3급 | 기능4·5급 | 기능6급 | 기능7급 | 기능8급 |  기능9·10급 |
    +---------------+------------+---------+---------+---------+--------------+
    |    기능3급    |   기능5급  |  18호봉 |  15호봉 |  12호봉 |    기능9급   |
    |     20호봉    |    18호봉  |         |         |         |     10호봉   |
    +---------------+------------+---------+---------+---------+--------------+
    
      5.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0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
    | 소방감  | 총경·  | 경정· | 경감· | 경위· | 경사· | 경장· | 순경· |
    |         | 소방정  | 소방령 | 소방경 | 소방위 | 소방장 | 소방교 | 소방사 |
    +---------+---------+--------+--------+--------+--------+--------+--------+
    |  20호봉 |  20호봉 | 18호봉 | 18호봉 | 17호봉 | 15호봉 | 12호봉 | 10호봉 |
    +---------+---------+--------+--------+--------+--------+--------+--------+
    

    별표 5의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 국가공무원(재외공무원을 | 배우자           |   30,000원  |            |
    |   제외한다)               +------------------+-------------+            |
    |                           | 배우자를 제외한  |   20,000원  |            |
    |                           | 부양가족 1인당   |             |            |
    +---------------------------+------------------+-------------+------------+
    

    별표 7의 제1호중 가지역란의 "46,000원"을 "50,000원"으로, 나지역란의 "36,000원"을 "40,000원"으로, 다지역란의 "25,000원"을 "30,000원"으로, 라지역란의 "15,000원"을 "20,000원"으로 하고, 동표 제2호중 가지역란의 "1,300달러"를 "1,800달러"로, "1,160달러"를 "1,660달러"로, "1,020달러"를 "1,520달러"로, "880달러"를 "1,380달러"로, "810달러"를 "1,310달러"로, "740달러"를 "1,240달러"로 하며, 동표 제3호중 "55,000원"을 "갑지역·을지역 : 55,000원"으로, "50,000원"을 "갑지역·을지역 : 50,000원"으로 한다.

    별표 7의2중 1. 벽지지역란, 2. 도서지역란을 각각 별지 1과 같이 한다.

    별표 10의2중 을종의 지급대상란에 다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표의 비고란중 "예산청장"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다. 화학실험소등에서 각종 유독성 물질의 성능시험을 하는 자 및 임상병리사로서 군 의무부대에서 병세균등의 취급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자

    별표 11 제1호가목의 지급대상란중 2) 내지 9)를 각각 3) 내지 10)으로 하고, 동목에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목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의 (가산금)의 가)중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계 자격증소지자에 대하여는 기술사는 월 50,000원이하, 기사 1급은 월 30,000원이하, 기사 2급은 월 20,000원이하"를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분야 자격증소지자에 대하여는 기술사는 월 50,000원이하, 기능장·기사는 월30,000원이하, 산업기사는 월 20,000원이하"로 하고, 동목의 지급대상란의 8)[종전의 7)]중 "기사 1급 또는 기사 2급"을 "기사 또는 산업기사"로 하며, 동목의 지급대상란의 9)[종전의 8)]중 "6)에 해당하는"을 "7)에 해당하는"으로, "기능사 1급·기능사 2급 또는 기능사보"를 "산업기사·기능사"로 하고, 동목의 지급대상란의 10)[종전의 9)]중 "6)에 해당하는"을 "7)에 해당하는"으로 하며, 동호나목을 삭제한다.
      2) 외교통상부소속의 외교정보관리직 공무원

    별표 11 제2호나목의 1)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에 (비고)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목에 5)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비 고)
      다만, 지급대상란의 1)의 해당자가 5)에도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각각 병급할 수 있다.
    +-------------------------------------+----------------------+------------+
    |5) 법령이나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학생|   구            분   |  월지급액  |
    |  수련기관등 교육연수기관에 근무하는+----------------------+------------+
    |  교육공무원과 중앙공무원교육원·통일|원장                  |  110,000원 |
    |  교육원·외교안보연구원·경찰대학· |교수·부교수·조교수·|  110,000원 |
    |  세무대학·국방대학교·국립사회복지 |전임강사              |            |
    |  연수원 기타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교|부장                  |  100,000원 |
    |  수·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       |장학관·교육연구관·장|   80,000원 |
    |                                     |학사·교육연구사·교사|            |
    |                                     +----------------------+------------+
    |                                     |비고 : 교수·부교수·조교수·전임  |
    |                                     |       강사가 부장인 경우에는 교수 |
    |                                     |       ·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  |
    |                                     |       의 난을 적용한다.           |
    +-------------------------------------+-----------------------------------+
    

    별표 11 제2호라목·마목·바목·아목·차목 및 카목을 각각 삭제하고, 동호자목을 별지 2와 같이 한다.

    별표 11 제3호가목을 별지 3과 같이 하고, 동호나목을 삭제한다.

    별표 11 제3호다목의 지급대상란의 2)중 "문화관광부"를 "국정홍보처"로 한다.

    별표 11 제3호라목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중 "6등급"을 "기능6급"으로, "7등급"을 "기능7급"으로, "8등급"을 "기능8급"으로, "9등급"을 "기능9급"으로 한다.

    별표 11 제3호아목의 지급대상란의 1)중 "해양수산부소속공무원"을 "해양수산부·해양경찰청소속공무원"으로, 동목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중 "6등급"을 "기능6급"으로, "7등급"을 "기능7급"으로, "8등급"을 "기능8급"으로 하고, 동목의 3)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의 (가)의 (2)중 "예산청장"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별표 11 제3호자목의 지급대상란의 4)중 "근무하는 공무원"을 "근무하는 공무원과 해양경찰청소속 공무원중 해양오염감시 및 방제업무를 위한 항공기 동승근무자로서 1월에 1회이상 비행하는 공무원"으로 하고, 동목의 5)란을 삭제한다.

    별표 11 제4호가목 및 다목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중 "예산청장"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별표 11 제4호마목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의 "월 60,000원"을 "월 90,000원"으로, "월 40,000원"을 "월 60,000원"으로 한다.

    별표 11 제4호아목을 별지 4와 같이 한다.

    별표 11 제4호하목의 지급대상란의 1)중 "(간호군무원을 포함한다)"를 "(간호군무원 및 약무직렬 군무원을 포함한다)"로 하고, 동목의 지급대상란의 3)중 "(공무원임용령 별표 1의 수의직렬공무원중 수의사 면허소지자에 한한다)"를 "[공무원임용령 별표 1의 수의직렬공무원(수의담당 군무원을 포함한다)중 수의사 면허소지자에 한한다]"로 한다.

    별표 11 제5호라목의 1)의 나)의 (2) 및 (3), 동목 2)의 나)의 (3)중 "예산청장"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별표 13의 비고란중 "예산청장"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2조제3항, 별표 7의 제1호 및 별표 7의2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외교정보관리직공무원에 대한 수당 지급의 특례) 이 영 시행당시 외교통상부소속의 외교정보관리직공무원으로서 외교정보관리직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이전에 기술업무수당 또는 전산업무수당을 지급받았던 외신직공무원 및 전산직공무원이 계속하여 동일한 업무에 종사한 경우에는 1999년 3월 8일이후 이 영 시행전까지 종전의 기술업무수당 또는 전산업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별지 1]
    1. 벽지지역
    ┏━━━━━━━━━━━━━━━━━┯━━━━━┯━━━━━┯━━━━━┯━━━━━┯━━━━━┯━━━━━━┓
    ┃       등  급  구  분  요 소      │   1 점   │   2 점   │   3 점   │   4 점   │   5 점   │ 지역등급별 ┃
    ┃                                  │          │          │          │          │          │ 배점기준   ┃
    ┠─────────────────┼─────┼─────┼─────┼─────┼─────┼──────┨
    ┃가. 당해기관에서 소재지를 관할    │20km 이상 │30km 이상 │40km 이상 │50km 이상 │60km 이상 │·가지역 :  ┃
    ┃   하는 시·군·구청까지의 거리   │30km 미만 │40km 미만 │50km 미만 │60km 미만 │          │  39점 이상 ┃
    ┠─────────────────┼─────┼─────┼─────┼─────┼─────┤            ┃
    ┃나. 당해기관에서 가장 가까운 역· │4km 이상  │ 8km 이상 │12km 이상 │16km 이상 │20km 이상 │·나지역 :  ┃
    ┃   시외버스 정류장까지의 거리     │8km 미만  │12km 미만 │16km 미만 │20km 미만 │          │  31점 이상 ┃
    ┠─────────────────┼─────┼─────┼─────┼─────┼─────┤ 38점 이하  ┃
    ┃다. 당해기관과 나호의 역 또는     │17회 이상 │13회 이상 │ 9회 이상 │5회 이상  │4회 이하  │            ┃
    ┃   시외버스 정류장 사이의 1일     │20회 미만 │16회 이하 │12회 이하 │8회 이하  │          │·다지역 :  ┃
    ┃   대중교통운행횟수(시내버스등의  │          │          │          │          │          │  23점 이상 ┃
    ┃   상·하행 운행횟수의 합)        │          │          │          │          │          │ 30점 이하  ┃
    ┠─────────────────┼─────┼─────┼─────┼─────┼─────┤            ┃
    ┃라. 당해동 또는 리의 도로 개설률  │1.5% 이상 │1.0% 이상 │0.5% 이상 │0.5% 미만 │          │·라지역 :  ┃
    ┃                                  │2% 미만   │1.5% 미만 │1% 미만   │          │          │  15점 이상 ┃
    ┠─────────────────┼─────┼─────┼─────┼─────┼─────┤ 22점 이하  ┃
    ┃마. 당해동 또는 리의 산지면적     │60% 이상  │70% 이상  │80% 이상  │90% 이상  │          │            ┃
    ┃   비율                           │70% 미만  │80% 미만  │90% 미만  │          │          │            ┃
    ┠─────────────────┼─────┼─────┼─────┼─────┼─────┤            ┃
    ┃바. 당해기관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20km 이상 │30km 이상 │40km 이상 │50km 이상 │60km 이상 │            ┃
    ┃   병·의원까지의 거리            │30km 미만 │40km 미만 │50km 미만 │60km 미만 │          │            ┃
    ┠─────────────────┼─────┼─────┼─────┼─────┼─────┤            ┃
    ┃사. 당해기관으로부터 일용품(잡화  │1km 이상  │2km 이상  │4km 이상  │6km 이상  │8km 이상  │            ┃
    ┃   식품 등)을 구입할 수 있는 수퍼 │2km 미만  │4km 미만  │6km 미만  │8km 미만  │          │            ┃
    ┃   마켓(소규모 가게·상점 포함)   │          │          │          │          │          │            ┃
    ┃   까지의 거리                    │          │          │          │          │          │            ┃
    ┠─────────────────┼─────┼─────┼─────┼─────┼─────┤            ┃
    ┃아. 당해기관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4km 이상  │ 8km 이상 │12km 이상 │16km 이상 │20km 이상 │            ┃
    ┃   이·미용시설 또는 대중목욕탕   │8km 미만  │12km 미만 │16km 미만 │20km 미만 │          │            ┃
    ┃   까지의 거리                    │          │          │          │          │          │            ┃
    ┠─────────────────┼─────┼─────┼─────┼─────┼─────┤            ┃
    ┃자. 당해기관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4km 이상  │ 8km 이상 │12km 이상 │16km 이상 │20km 이상 │            ┃
    ┃   금융기관까지의 거리            │8km 미만  │12km 미만 │16km 미만 │20km 미만 │          │            ┃
    ┠─────────────────┼─────┼─────┼─────┼─────┼─────┤            ┃
    ┃차. 당해동 또는 리의 상주 인구수  │200인 이상│100인 이상│ 50인 이상│50인 미만 │          │            ┃
    ┃                                  │300인 미만│200인 미만│100인 미만│          │          │            ┃
    ┠─────────────────┼─────┼─────┼─────┼─────┼─────┤            ┃
    ┃카. 당해동 또는 리의 차량 보급률  │30% 이상  │20% 이상  │10% 이상  │10% 미만  │          │            ┃
    ┃                                  │40% 미만  │30% 미만  │20% 미만  │          │          │            ┃
    ┠─────────────────┼─────┼─────┼─────┼─────┼─────┤            ┃
    ┃타. 당해기관의 직원수             │ 5인 이상 │3인 이상  │2인       │1인       │          │            ┃
    ┃                                  │10인 이하 │4인 이하  │          │          │          │            ┃
    ┠─────────────────┼─────┼─────┼─────┼─────┼─────┤            ┃
    ┃파. 당해기관으로부터 8km이내에    │중학교 및 │초등학교가│초등학교의│학교가    │          │            ┃
    ┃   학교가 있는지의 여부           │초등학교가│있는 경우 │분교가    │없는 경우 │          │            ┃
    ┃                                  │있는 경우 │          │있는 경우 │          │          │            ┃
    ┗━━━━━━━━━━━━━━━━━┷━━━━━┷━━━━━┷━━━━━┷━━━━━┷━━━━━┷━━━━━━┛
    
    비 고 : 1. 탄광지역(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에 의한 폐광지역을 포함한다)은 최소한 라지역으로 조정할 수 있다. 다만,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에 의한 폐광지역에 대하여는 당해법률의 적용시한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2. 같은 동 또는 리에 소재하는 기관은 동일한 등급으로 조정할 수 있으며, 지역간 형평을 고려하여 1등급 상향 또는 하향 조정할 수 있다.
    2. 도서지역
    ┏━━━━━━━━━━━━━━━━┯━━━━━┯━━━━━┯━━━━━━┯━━━━━┯━━━━━┯━━━━━━┓
    ┃     등  급  구  분  요  소     │   1 점   │   2 점   │    3 점    │   4 점   │   5 점   │ 지역등급별 ┃
    ┃                                │          │          │            │          │          │ 배점기준   ┃
    ┠────────────────┼─────┼─────┼──────┼─────┼─────┼──────┨
    ┃가. 당해도서의 선착장으로부터   │1시간 미만│1시간 이상│2시간 이상  │3시간 이상│4시간 이상│·가지역 :  ┃
    ┃   가장 가까운 육지항구까지의   │          │2시간 미만│3시간 미만  │4시간 미만│          │  31점 이상 ┃
    ┃   정기여객선 운항소요시간      │          │          │            │          │          │            ┃
    ┠────────────────┼─────┼─────┼──────┼─────┼─────┤·나지역 :  ┃
    ┃나. 당해기관으로부터            │2km 미만  │2km 이상  │3km 이상    │4km 이상  │5km 이상  │  23점 이상 ┃
    ┃    선착장까지의 거리           │          │3km 미만  │4km 미만    │5km 미만  │          │ 30점 이하  ┃
    ┠────────────────┼─────┼─────┼──────┼─────┼─────┤            ┃
    ┃다. 당해도서의 선착장과 가장    │1일       │1일       │1일         │1일 1회   │1일       │·다지역 :  ┃
    ┃   가까운 육지항구 사이의 1일   │8회 이상  │4회 이상  │2회 이상    │          │1회 미만  │  15점 이상 ┃
    ┃   정기여객선 운항횟수(입·출항 │15회 이하 │7회 이하  │3회 이하    │          │          │ 22점 이하  ┃
    ┃   횟수의 합)                   │          │          │            │          │          │            ┃
    ┠────────────────┼─────┼─────┼──────┼─────┼─────┤·라지역 :  ┃
    ┃라. 당해도서에 의료시설이 있는  │보건소가  │의원 또는 │약국만  있  │의료시설이│          │  14점 이하 ┃
    ┃   지의 여부                    │있는 경우 │보건지소  │는 경우     │없는 경우 │          │            ┃
    ┃                                │          │(진료소   │            │          │          │            ┃
    ┃                                │          │포함)가   │            │          │          │            ┃
    ┃                                │          │있는 경우 │            │          │          │            ┃
    ┠────────────────┼─────┼─────┼──────┼─────┼─────┤            ┃
    ┃마. 당해도서에 전기시설이 있는  │육지로부터│농어촌발전│자력에 의   │전기시설이│          │            ┃
    ┃   지의 여부                    │선로를    │특별조치법│한 자가발   │없는 경우 │          │            ┃
    ┃                                │연결하여  │에 의한   │전시설을    │          │          │            ┃
    ┃                                │이용하는  │자가발전시│이용하는    │          │          │            ┃
    ┃                                │경우      │설을 이용 │경우        │          │          │            ┃
    ┃                                │          │하는 경우 │            │          │          │            ┃
    ┠────────────────┼─────┼─────┼──────┼─────┼─────┤            ┃
    ┃바. 당해도서의 주된 식수 확보   │광역상수도│간이상수도│우물사용    │상시급수지│          │            ┃
    ┃   방법                         │사용      │사용      │            │원        │          │            ┃
    ┠────────────────┼─────┼─────┼──────┼─────┼─────┤            ┃
    ┃사. 당해도서내에 수퍼마켓, 이· │5종류중   │5종류중   │5종류중     │5종류중   │5종류 전부│            ┃
    ┃   미용실, 대중목욕탕, 음식점,  │4종류가   │3종류가   │2종류가     │1종류가   │없는 경우 │            ┃
    ┃   금융기관이 있는지의 여부     │있는 경우 │있는 경우 │있는 경우   │있는 경우 │          │            ┃
    ┠────────────────┼─────┼─────┼──────┼─────┼─────┤            ┃
    ┃아. 당해도서의 상주 인구수      │200인 이상│100인 이상│50인 이상   │50인 미만 │          │            ┃
    ┃                                │300인 미만│200인 미만│100인 미만  │          │          │            ┃
    ┠────────────────┼─────┼─────┼──────┼─────┼─────┤            ┃
    ┃자. 당해도서의 차량 보급률      │30% 이상  │20% 이상  │10% 이상    │10% 미만  │          │            ┃
    ┃                                │40% 미만  │30% 미만  │20% 미만    │          │          │            ┃
    ┠────────────────┼─────┼─────┼──────┼─────┼─────┤            ┃
    ┃차. 당해기관의 직원수           │5인 이상  │3인 이상  │2인         │1인       │          │            ┃
    ┃                                │10인 이하 │4인 이하  │            │          │          │            ┃
    ┠────────────────┼─────┼─────┼──────┼─────┼─────┤            ┃
    ┃카. 당해도서에 학교가 있는지의  │중학교 및 │초등학교가│초등학교의  │학교가    │          │            ┃
    ┃   여부                         │초등학교가│있는 경우 │분교가 있는 │없는 경우 │          │            ┃
    ┃                                │있는 경우 │          │경우        │          │          │            ┃
    ┗━━━━━━━━━━━━━━━━┷━━━━━┷━━━━━┷━━━━━━┷━━━━━┷━━━━━┷━━━━━━┛
    
    비 고 : 같은 동 또는 리에 소재하는 기관은 동일한 등급으로 조정할 수 있으며, 지역간 형평을 고려하여 1등급 상향 또는 하향 조정할 수 있다.
    [별지 2〕
    ┌────┬─────────────────────┬────────────┐
    │자. 교직│교육장·장학관·교육연구관·장학사 및 교  │      월 250,000원      │
    │    수당│육연구사와 고등학교이하의 각급학교에 근   │                        │
    │        │무하는 교원. 다만, 다음 가산금 지급대상에 │                        │
    │        │해당하는 교원에 대하여는 가산금을 지급하  │                        │
    │        │되, 그 사유가 2이상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  │                        │
    │        │당가산금을 각각 병급할 수 있다.           │                        │
    │        ├─────────────────────┼────────────┤
    │        │(가산금 지급대상)                         │      (가산금)          │
    │        │1)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학교에 근무하는 교 │      월 50,000원       │
    │        │  원중 1월 1일과 7월 1일 현재를 기준으로  │                        │
    │        │  30년이상의 교육경력(초·중등교육법 제   │                        │
    │        │  19조제1항, 고등교육법 제14조제1항 내지  │                        │
    │        │  제4항에 규정된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     │                        │
    │        │  을 말한다)이 있고 55세 이상인교사       │                        │
    │        ├─────────────────────┼────────────┤
    │        │2) 고등학교이하의 각급학교에 근무하는     │      월 30,000원       │
    │        │  보직교사                                │                        │
    │        ├─────────────────────┼────────────┤
    │        │3) 고등학교이하에 근무하는 교원중 다음    │      월 50,000원       │
    │        │  각호의 해당자                           │                        │
    │        │ 1. 국·공립의 특수학교에 근무하는 교원   │                        │
    │        │   및 특수학급을 담당하는 교원            │                        │
    │        │ 2. 원아 또는 학생의 전체가 미감아인 유치 │                        │
    │        │   원·초등학교 또는 초등학교 분교장에    │                        │
    │        │   근무하는 교원과 유치원 또는 초등학교   │                        │
    │        │   의 미감아가 있는 학급을 직접 담당하는  │                        │
    │        │   교원                                   │                        │
    │        │ 3. 국립의 국악학교 및 국악고등학교에 근  │                        │
    │        │   무하는 교원                            │                        │
    │        │ 4. 고등학교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의 겸직  │                        │
    │        │   교원                                   │                        │
    │        ├─────────────────────┼────────────┤
    │        │4) 고등학교이하의 각급학교에 근무하는 교  │      월 60,000원       │
    │        │  원중 학급담당교사                       │                        │
    │        ├─────────────────────┼──────┬─────┤
    │        │5) 농업·수산·해운 또는 공업계의 학과가  │ 호  봉  별 │ 월지급액 │
    │        │  설치되어 있는 고등학교의 교장·교감과   ├──────┼─────┤
    │        │  다음의 표시과목에 해당하는 교원자격증을 │   31∼40   │ 50,000원 │
    │        │  가지고 당해교과목을 담당하는 실과담당   │   22∼30   │ 45,000원 │
    │        │  교원                                    │   14∼21   │ 40,000원 │
    │        │ 1. 교원자격검정령시행규칙 제2조제2항의 규│    9∼13   │ 35,000원 │
    │        │   정에 의한 표시과목중 공업·토목·건축·│    5∼ 8   │ 30,000원 │
    │        │   기계·자동차·전기·전자·통신·화공· │    1∼ 4   │ 25,000원 │
    │        │   섬유·금속·자원·공예·요업·식품가공 ├──────┴─────┤
    │        │   ·조선·인쇄·전자기계·전자계산기·전 │ 다만, 기계공업고등학교 │
    │        │   자계산·환경공업·디자인·의상·사진· │ (서울공업고등학교와 부 │
    │        │   중기·농업·임업·축산·원예·잠업·농 │ 산공업고등학교를 포함한│
    │        │   업토목·농업기계·조경·농산물유통·수 │ 다)의 교장·교감 및 기 │
    │        │   산업·어업·양식·항해·기관·냉동     │ 계과목의 교원자격증을  │
    │        │2. 교원자격검정령시행규칙 제2조제3항의 규 │ 가지고 그 교과목을 담당│
    │        │   정에 의한 농업계·공업계 및 수산해운계 │ 하는 교사와 전자공업고 │
    │        │   의 각 표시과목                         │ 등학교의 교장·교감 및 │
    │        │                                          │ 전자통신 또는 전기과목 │
    │        │                                          │ 의 교원자격증을 가지고 │
    │        │                                          │ 그 과목을 담당하는 교사│
    │        │                                          │ 에게는 월 10,000을 가산│
    │        │                                          │ 하여 지급한다.         │
    └────┴─────────────────────┴────────────┘
    
    [별지 3]
    ┌──────┬─────────────┬────────────────────┐
    │가. 열차운전│1) 직접 열차를 운전하는   │가) 지급액                              │
    │    및 철도 │   공무원                 │ (1) 1인 및 2인 운전 기관사             │
    │    작업수당│                          │     6급 및 기능6급이상 기관사 :        │
    │            │                          │                     월 120,000원이하   │
    │            │                          │     7급 및 기능7급 기관사 :            │
    │            │                          │                     월 110,000원이하   │
    │            │                          │     8급 및 기능8급이하 기관사 :        │
    │            │                          │                     월 100,000원이하   │
    │            │                          │     기관조사 : 월 50,000원 이하        │
    │            │                          │ (2) 1인 운전 기관사 가산금(단위:원이하)│
    │            │                          ├────┬───┬───┬───┬───┤
    │            │                          │ 월 1인 │80시간│60시간│40시간│20시간│
    │            │                          │운전시간│이상  │이상  │이상  │이상  │
    │            │                          ├────┼───┼───┼───┼───┤
    │            │                          │ 지급액 │50,000│40,000│30,000│20,000│
    │            │                          ├────┴───┴───┴───┴───┤
    │            │                          │ 다만, 직접 열차를 운전하는 공무원으로  │
    │            │                          │ 근속한 자로서 사고없이 100만킬로미터이 │
    │            │                          │ 상을 운전한 자에 대하여는 월 30,000원  │
    │            │                          │ 이하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
    │            │                          │나) 지급방법                            │
    │            │                          │ 수당의 지급액과 지급범위 및 지급방법은 │
    │            │                          │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다.               │
    │            ├─────────────┼────────────────────┤
    │            │2) 철도보선·입환업무 및  │가) 지급액                              │
    │            │  작업분야에 근무하는 공무│  (1) 보선 및 입환분야                  │
    │            │  원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 │    6급 및 기능6급이상 :                │
    │            │  는 공무원               │                      월 30,000원 이하  │
    │            │ 1. 보선분야 : 레일 및 침 │    7·8급 및 기능7·8급 :              │
    │            │  목 등을 직접 운반하여 철│                      월 24,000원이하   │
    │            │  도 개·보수작업을 수행하│    9급 및 기능9급 이하 :               │
    │            │  는 공무원               │                      월 18,000원이하   │
    │            │ 2. 입환분야 : 열차운행을 │  (2) 철도작업분야 : 시간당 1,000원     │
    │            │   위하여 열차의 조성·입 │나) 지급방법                            │
    │            │   환등의 작업을 수행하는 │  (1) 지급대상란 3.의 가)해당자에 대하여│
    │            │   공무원                 │   는 시간외근무수당을 병급할 수 없다.  │
    │            │ 3. 철도작업분야          │  (2) 지급대상란 3.의 나)해당자에 대하여│
    │            │  가) 길이 100미터이상의  │   는 동일인에게 하룻밤 4,000원을 초과하│
    │            │   터널안 또는 교량위에서 │   여 지급할 수 없으며, 야간근무수당을  │
    │            │   계속 1시간이상 작업에  │   병급할 수 없다.                      │
    │            │   종사하는 선로반 근무 공│  (3) 지급대상 1.의 대상자가 지급대상 3.│
    │            │   공무원 또는 전철구간의 │   과 같은 조건하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
    │            │   전기분소·변전분소 및  │   이에 적용되는 지급액 및 지급방법에 따│
    │            │   보안분소 근무 공무원   │   라 계산한 금액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            │  나) 풍수해·설해·낙석·│                                        │
    │            │   화재 기타 사고가 발생할│                                        │
    │            │   우려가 있을 때 야간에  │                                        │
    │            │   철도선로 또는 전철선로 │                                        │
    │            │   를 순회근무하는 선로반 │                                        │
    │            │   근무 공무원 또는 전철구│                                        │
    │            │   간의 전기분소·변전분소│                                        │
    │            │   및 보안분소 근무 공무원│                                        │
    └──────┴─────────────┴────────────────────┘
    
    [별지 4]
    ┌──────┬────────┬───────────┬───────┐
    │아. 개방형  │1) 국가공무원법 │       계  급         │   월지급액   │
    │ 직위보전 및│ 제28조의4의 규 │                      │              │
    │ 국제 전문  │ 정에 의하여 공 ├───────────┼───────┤
    │ 직위 수당  │ 모과정을 거쳐  │        1  급         │   400,000원  │
    │            │ 개방형 직위에  │        2  급         │   300,000원  │
    │            │ 임용되어 근무  │        3  급         │   200,000원  │
    │            │ 하는 경력직 공 ├───────────┴───────┤
    │            │ 무원 (과장급인 │ (비  고)                             │
    │            │ 3급공무원 또는 │ 지급대상란의 1)의 해당자가 2)에도    │
    │            │ 이에 상당하는  │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란을 적용한다.   │
    │            │ 공무원을 제외  │                                      │
    │            │ 한다)          │                                      │
    │            ├────────┼───────────┬───────┤
    │            │2) 공무원임용령 │    근  무  기  간    │   월지급액   │
    │            │ 제43조의3의 규 ├───────────┼───────┤
    │            │ 정 기타 공무원 │ 1년 이상 2년 미만    │    30,000원  │
    │            │ 임용관계법령의 │ 2년 이상 3년 미만    │    50,000원  │
    │            │ 규정에 의하여  │ 3년 이상 5년 미만    │    80,000원  │
    │            │ 국제전문관으로 │ 5년 이상             │   100,000원  │
    │            │ 선발되어 국제전├───────────┴───────┤
    │            │ 문직위에서 국제│ (가산금)                             │
    │            │ 관계 업무를 담 │ 외국어능력이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
    │            │ 당하는 공무원  │ 가등급 해당자에 대하여는 월 80,000원 │
    │            │                │ 을, 나등급 해당자에 대하여는 월40,000│
    │            │                │ 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            │                │ (비  고)                             │
    │            │                │ 1) 근무기간은 국제전문관으로 선발되어│
    │            │                │  국제전문직위에 근무한 날부터 계산하 │
    │            │                │  되, 수당은 1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
    │            │                │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한다.          │
    │            │                │ 2) 국제전문직위수당의 지급범위는 주무│
    │            │                │  부장관이 행정자치부장관 및 기획예산 │
    │            │                │  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
    └──────┴────────┴───────────────────┘
    

공무원수당규정

[시행 1999. 1. 1.] [대통령령 제16078호, 1998.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6,078호(1998ㆍ12ㆍ31)
    공무원수당규정중개정령

    공무원수당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3호중 "군인사법 제40조제1호"를 "군인사법 제40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7조제2항 본문중 "공무원보수규정 별표22 교육공무원경력환산율표"를 "공무원보수규정 별표22 교육공무원등의 경력환산율표"로 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의2 (성과상여금) ①근무성적 기타 업무실적 등이 우수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한다.
      ②성과상여금은 계급 또는 등급별(소속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계급ㆍ등급 등을 통합 또는 세분할 수 있다)로 별표2의2의 성과상여금지급구분표에 의하여 연 1회 지급한다.
      ③성과상여금은 소속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성과급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급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성과급심사위원회는 승진후보자명부 작성단위기관별로 두되, 소속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속기관별로 따로 둘 수 있으며,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자의 상급공무원중에서 소속장관 또는 소속기관장이 지정하는 7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⑤성과상여금의 지급기준ㆍ지급범위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소속장관이 정한다.

    제10조제2항 단서중 "가족"을 "가족(제1호에 해당하는 자와 제3호에 해당하는 자중 공무원 본인 및 배우자의 자녀에 한한다)"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직계존속 및 60세미만의 직계존속중 불구폐질자"를 "직계존속(계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및 60세미만의 직계존속중 폐질상태의 정도가 심한 자"로 하며, 동항제3호중 "18세미만의 직계비속"을 "본인 및 배우자의 18세미만의 직계비속"으로, "불구폐질자"를 "폐질상태의 정도가 심한 자"로 하고, 동항제4호중 "불구폐질인 경우"를, "폐질상태의 정도가 심한 자인 경우"로, "불구폐질자"를 "폐질상태의 정도가 심한 자"로 하며, 동조제3항중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불구폐질은"을 "제4호의 규정에서 "폐질상태의 정도가 심한 자"라 함은"으로,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를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로 한다.

    제11조제3항 전단중 "공납금납입영수증(부득이한 경우에는 재학증명서)"을 "공납금납입영수증 또는 공납금납입고지서(부득이한 경우에는 재학증명서. 이 경우 재학증명서에는 자녀학비보조수당 신청용이라는 용도가 명시되어야 하며, 취학자녀가 법령에 의하여 학비가 면제되거나 학비가 무상인 학교에 취학한 경우에는 발부하여서는 아니된다)"로 한다.

    제12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특수지근무수당의 지급대상지역에 관한 실태조사는 5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제14조중 "별표11의 제2호 가목의 3"을 "별표11의 제2호 가목의 3 및 4"로 한다.

    제6장의 제목 "초과근무수당"을 "초과근무수당 등"으로 한다.

    제17조의2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정직ㆍ직위해제 또는 휴직(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을 제외한다)중에 있는 자,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한 폐직ㆍ과원 등의 사유로 보직을 받지 못한 자(소속기관장으로부터 특정한 업무를 부여받은 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9조제7항중 "소청심사위원회(군인인 경우에는 인사소청심사위원회, 군무원인 경우에는 군무원인사소청심사위원회를 말한다)의 결정 또는 법원의 판결로 무효 또는 취소된 때에는 직위해제처분등으로 인하여 지급하지 아니하였거나 감액된 기말수당ㆍ대우공무원수당ㆍ정근수당ㆍ장기근속수당ㆍ모범공무원수당ㆍ가족수당ㆍ자녀학비보조수당 및 주택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한다"를 "소청심사위원회(군인인 경우에는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 또는 항고심사위원회, 군무원인 경우에는 군무원인사소청심사위원회, 교원인 경우에는 교원징계재심위원회를 말한다)의 결정 또는 법원의 판결로 무효 또는 취소된 때에는 직위해제처분등으로 인하여 지급하지 아니한 수당(시간외근무수당은 정액지급분에 한한다)을 소급하여 지급한다"로 한다.

    제19조에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⑪공무원보수규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고정급적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에 대하여는 기말수당ㆍ정근수당ㆍ관리업무수당 및 성과상여금을, 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에 대하여는 기말수당ㆍ정근수당ㆍ장기근속수당ㆍ관리업무수당 및 성과상여금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 (정년퇴직ㆍ명예퇴직 또는 조기퇴직하는 공무원에 대한 수당지급) 공무원이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제4항 또는 제7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하는 경우(그 달 1일자로 퇴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공무원보수규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수당(징계처분 기타의 사유로 수당이 감액된 경우에는 감액된 수당)의 전액을 지급한다.

    별표 2의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의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3의 계약직공무원란을 삭제한다.

    별표 6의1. 국가공무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적용범위  |      학            교      |        지  급  액        |
      +-------------+----------------------------+--------------------------+
      | 1. 국가     | 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 해당 공무원의 자녀가 취  |
      |    공무원   |    규정에 의한 중학교 및   | 학한 학교에서 발행한 공  |
      |             |    고등학교(국립 또는 공립 | 납금납입영수증 또는 공   |
      |             |    의 학교에 한한다)       | 납금납입고지서에 기재된  |
      |             |                            | 학비 전액(수업료와 학생  |
      |             |                            | 회비를 포함한 육성회비   |
      |             |                            | 또는 학교운영지원비를    |
      |             |                            |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
      |             +----------------------------+--------------------------+
      |             |  나.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 해당 공무원의 자녀가 취  |
      |             |    규정에 의한 중학교 및   | 학한 학교에서 발행한 공  |
      |             |    고등학교(사립의 학교에  | 납금납입영수증 또는 공   |
      |             |    한한다)                 | 납금납입고지서에 기재된  |
      |             |                            | 학비 전액(수업료와 학생  |
      |             |                            | 회비를 포함한 육성회비   |
      |             |                            | 또는 학교운영지원비를    |
      |             |                            |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
      |             |                            | 지급하되, 가목의 학교중  |
      |             |                            | 특급지 학교(서울특별시지 |
      |             |                            | 역에 소재한 학교)의 지급 |
      |             |                            | 액을 초과할 수 없다.     |
      |             +----------------------------+--------------------------+
      |             |  다.사회교육법 제10조의 규 | 해당 공무원의 자녀가 취  |
      |             |    정에 의하여 중학교 또는 | 학한 학교에서 발행한 학  |
      |             |    고등학교와 등등한 학력을| 습비납입영수증 또는 학   |
      |             |    인정받는 사회교육시설   | 습비납입고지서에 기재된  |
      |             |                            | 학습비 전액              |
      +-------------+----------------------------+--------------------------+
    

    별표6 비고란중 제1호를 삭제하고, 제3호의 단서중 "주 유엔대표부소속 재외공무원중 국제연합안전보장이사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뉴욕시 맨하탄지역내에 거주하는 자로서 자녀가 동지역내에 소재하고 있는 학교에 취학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우리나라의 비상임이사국 임기(1996년 1월 1일∼1997년 12월 31일)와 관련되는 학기동안 위 표 제2호를 적용하고,"를 삭제한다.

    별표7 제3호의 군인ㆍ군무원란중 "50,000원"을 "55,000원"으로, "45,000원"을 "50,000원"으로, "360원"을 "430원"으로, "300원"을 "360원"으로 한다.

    별표9의8. 농업연구부문에서의 을종란 (바)중 "국립종축원ㆍ축산시험장ㆍ고령지시험장 및 제주시험장"을 "축산기술연구소ㆍ고령지농업시험장 및 제주농업시험장"으로 하고, 동표의 12. 각 부문에서의 을종란에 (타) 및 (파)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타)전파감시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전파감시차량을 운행하는 자
      (파)우편집중국에서 우편작업기계의 조작ㆍ제어 또는 유지보수업무에 종사하는 자

    별표10의 을종의 지급대상란의 가목중 "3월에 1회이상 항공기로부터 낙하산으로 강하한 자"를 "3월에 1회이상 항공기 및 훈련기구로부터 낙하산으로 강하한 자와 항공기를 이용하여 헬기래펠ㆍ패스트로프로 훈련한 자"로 하고, 동란중 다목을 삭제하며, 동표의 병종의 지급대상란의 다목중 "3월에 1회이상 모형탑에서 낙하하는 자"를 "월 1회이상 모형탑에서 낙하하는 자"로 한다.

    별표10의2의 을종의 지급대상란의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별표9]의2. 방역ㆍ보건 및 수의부문에서의 갑종란중 (가) 및 동표의 12. 각 부문에서의 을종란중 (가)ㆍ(나)ㆍ(다) 또는 (마)에 해당하는 자

    별표11의 제2호가목의 지급대상란의 2)중 "학ㆍ예술원사무국"을 "학술원사무국"으로 하고, 동목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의 (비고)중 "공무원보수규정 별표22 교육공무원경력환산율표"를 "공무원보수규정 별표22 교육공무원등의 경력환산율표"로 한다.

    별표11 제2호가목의 지급대상란의 4)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행정자치부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및 국립방재연구소소속 연구직공무원과 별정직공무원으로서 감정 및 연구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자
    별표11 제2호나목의 지급대상란의 1)중 "국립정신병원부설 간호보조원양성소"를 "국립정신병원부설 정신간호조무사양성소"로 하고, 동호라목의 "주임교사수당"을 "보직교사수당"으로 하며, 동목의 지급대상란중 "주임교사"를 "보직교사"로 하고, 동호마목의 지급대상란의 1)중 "농업기계ㆍ농촌지도ㆍ조경"을 "농업기계ㆍ조경"으로 하며, 동호사목의 지급대상란의 3)중 "한국방송통신대학 및 개방대학"을 "한국방송통신대학 및 산업대학"으로 하고, 동목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의 (비고)중 "공무원보수규정 별표22 교육공무원경력환산율표"를 "공무원보수규정 별표22 교육공무원등의경력환산율표"로 하며, 동호카목의 "담임업무수당"을 "학교담당수당"으로 하고, 동목의 지급대상란중 "담임교사"를 "학교담당교사"로 한다.

    별표11 제3호아목의 3)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의 가)의 (1)중 "월봉급액의 130%이하"를 "월봉급액의 150%이하"로 한다.

    별표11 제4호나목의 지급대상란중 "국세심판소 행정조정실장"을 "국세심판소 행정실장"으로 하고, 동호마목의 지급대상란중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표함)ㆍ외국인보호소 및 보호관찰소"를 "소년원ㆍ소년분류심사원ㆍ외국인보호소 및 보호관찰소"로 하며, 동호바목의 지급대상란의 1)중 "건설교통부의 지방항공관리국"을 "건설교통부의 지방항공청"으로 하고, 동호하목의 지급대상란의 1)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보건의무직군공무원으로서 의료법 제2조제2항 및 약사법 제2조제2항에서 규정한 당해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간호군무원을 포함한다)

    별표1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기말수당의 지급에 관한 임시조치) 제6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의 기말수당지급표에 규정된 공무원에 대하여는 1999년 12월 31일까지 다음의 기말수당지급표에 의하여 기말수당을 지급한다.
                             기말수당지급표
                             --------------
      +-------------------------------------------------+------------------+
      |              대  상   공   무   원              |   지  급  액     |
      +-------------------------------------------------+------------------+
      |ㆍ공무원보수규정 별표3의 비고란 제1호에 규정     | 기말수당액의 70  |
      |  된 국가안전기획부기획조정실장                  |  퍼센트          |
      |ㆍ동규정 별표10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중 치안총감  |                  |
      |ㆍ동규정 별표12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중 특1호봉   |                  |
      |ㆍ특2호봉의 봉급을 지급받는 공무원               |                  |
      |ㆍ동규정 별표13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중 대장ㆍ중장|                  |
      +-------------------------------------------------+------------------|
      |ㆍ공무원보수규정 별표3 및 별표4의 적용을 받      | 기말수당액의     |
      |  는 공무원중 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이 아닌 3급   | 92.5퍼센트       |
      |  이상 또는 3급상당이상 공무원                   |                  |
      |ㆍ동규정 별표5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중 3급 또     |                  |
      |  는 3급상당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연구관          |                  |
      |ㆍ동규정 별표6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중 3급 또     |                  |
      |  는 3급상당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지도관          |                  |
      |ㆍ동규정 별표10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중 치안정    |                  |
      |  감 내지 경무관, 소방총감 내지 소방감           |                  |
      |ㆍ동규정 별표12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중 특3호     |                  |
      |  봉ㆍ특4호봉의 봉급을 지급받는 공무원 및 1급    |                  |
      |  내지 3급 또는 1급상당 내지 3급상당 직위에 보   |                  |
      |  직된 장학관ㆍ교육연구관                        |                  |
      |ㆍ동규정 별표13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중 소장      |                  |
      |  내지 대령                                      |                  |
      +-------------------------------------------------+------------------+
    
    [별표2의2]
                               성과상여금지급구분표
                               --------------------
      +---------------------------+------------------------------------------+
      |                           |     지  급  기  준   및   지  급  액     |
      |      지  급  대  상       +---------------------+--------------------+
      |                           |     지 급 기 준     |    지  급  액      |
      +---------------------------+---------------------+--------------------+
      |ㆍ일반직공무원중 3급(과장  | 성과상여금 지급대   | 별표2의3의 성과상  |
      |  급)이하                  | 상자의 순위가 상위  | 여금기준호봉표에   |
      |ㆍ외무공무원중 3급(과장급) | 10퍼센트이내에 해   | 의한 월봉급액(이하 |
      |  이하                     | 당되는 자           | 이 표에서 같다)의  |
      |ㆍ별정직공무원중 3급상당   |                     | 200퍼센트 해당 금  |
      |  (과장급)이하             |                     | 액                 |
      |ㆍ경찰공무원(총경이하)     +---------------------+--------------------+
      |ㆍ소방공무원(소방감이하)   | 성과상여금 지급대   | 월봉급액의 100퍼센 |
      |ㆍ연구직공무원(3급과장상당 | 상자의 순위가 상위  | 트 해당 금액       |
      |  직위이하)                | 10퍼센트초과 25퍼   |                    |
      |ㆍ지도직공무원(3급과장상당 | 센트이내에 해당되   |                    |
      |  직위이하)                | 는 자               |                    |
      |ㆍ기능직공무원             |                     |                    |
      |ㆍ고용직공무원             |                     |                    |
      |ㆍ교육공무원[별표11의 적   |                     |                    |
      |  용을 받는 공무원과 별표  +---------------------+--------------------+
      |  12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 성과상여금 지급대   | 월봉급액의 50퍼센  |
      |  (장학관ㆍ교육연구관ㆍ장  | 상자의 순위가 상위  | 트 해당 금액       |
      |  학사 및 교육연구사에 한  | 25퍼센트초과 50퍼   |                    |
      |  한다)중 3급과장상당 직위 | 센트 이내에 해당되  |                    |
      |  보직자이하]              | 는 자               |                    |
      |ㆍ군인(중령이하)           |                     |                    |
      |ㆍ군무원(3급과장급이하)    |                     |                    |
      |ㆍ국가안전기획부직원중 3급 |                     |                    |
      |  (과장급)이하             |                     |                    |
      +---------------------------+---------------------+--------------------+
    
      비고 : 직종 및 업무의 특성상 개인별 성과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 위 지급기준 및 지급액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별표2의3]
                                 성과상여금기준호봉표
                                 --------------------
    1. 공무원보수규정 별표3ㆍ별표4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
      |   3급  |   4급    |   5급    |   6급    |   7급   |    8급    |    9급   |
      +--------+----------+----------+----------+---------+-----------+----------|
      | 20호봉 |  20호봉  |  18호봉  |  18호봉  |  15호봉 |   12호봉  |  10호봉  |
      +--------+----------+----------+----------+---------+-----------+----------+
    
    2. 공무원보수규정 별표5ㆍ별표6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
      |          연구관ㆍ지도관            |              15호봉                 |
      +------------------------------------+-------------------------------------+
      |          연구사ㆍ지도사            |              15호봉                 |
      +------------------------------------+-------------------------------------+
    
    3. 공무원보수규정 별표8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
      | 1ㆍ2ㆍ3등급  |  4ㆍ5등급   | 6등급  |  7등급  |  8등급  |   9ㆍ10등급    |
      +--------------+-------------+--------+---------+---------+----------------+
      | 3등급 20호봉 | 5등급18호봉 | 18호봉 |  15호봉 |  12호봉 |  9등급 10호봉  |
      +--------------+-------------+--------+---------+---------+----------------+
    
    4. 공무원보수규정 별표9ㆍ별표9의2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
      |       별표9의 적용대상             |              10호봉                 |
      +------------------------------------+-------------------------------------+
      |       별표9의2의 적용대상          |              10호봉                 |
      +------------------------------------+-------------------------------------+
    
    5. 공무원보수교정 별표10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
      | 총경ㆍ |  경정ㆍ  |  경감ㆍ  |  경위ㆍ  | 경사ㆍ  |  경장ㆍ   |  순경ㆍ  |
      | 소방정 |  소방령  |  소방경  |  소방위  | 소방장  |  소방교   |  소방사  |
      +--------+----------+----------+----------+---------+-----------+----------|
      | 20호봉 |  18호봉  |  18호봉  |  17호봉  |  15호봉 |   12호봉  |  10호봉  |
      +--------+----------+----------+----------+---------+-----------+----------+
    
    6. 공무원보수규정 별표11ㆍ별표12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
      | 교장, 3급과장상당 또는 4급과장상당의 직위에 보직된  |                     |
      |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                                |      35호봉         |
      +-----------------------------------------------------+---------------------+
      | 교감, 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   |      30호봉         |
      +-----------------------------------------------------+---------------------+
      | 교사, 장학사 및 교육연구사                          |      26호봉         |
      +-----------------------------------------------------+---------------------+
    
    7. 공무원보수교정 별표13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
      |  중령 | 소령 | 대위  |중위ㆍ소위 | 준위  |  원사  | 상사   | 중사  | 하사 |
      +-------+------+-------+-----------+-------+--------+--------+-------+------+
      | 12호봉| 9호봉| 5호봉 |  2호봉    | 20호봉| 12호봉 | 12호봉 | 5호봉 | 2호봉|
      +-------+------+-------+-----------+-------+--------+--------+-------+------+
    
    [별표13]
                               관리업무수당지급대상표
                               ----------------------
      +-----------------+--------------------------------------------------+
      |    구   분      |         지      급       대        상            |
      +-----------------+--------------------------------------------------+
      |ㆍ일반직공무원   | ㆍ3급 또는 3급상당(공무원보수규정 제33조의 규    |
      |ㆍ외무공무원     |   정에 의한 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을 제   |
      |ㆍ별정직공무원   |   외한다) 및 4급 또는 4급상당공무원              |
      +-----------------+--------------------------------------------------+
      |ㆍ연구직공무원   | ㆍ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 별표    |
      |                 |   2 제1호가목 내지 다목 및 동표 제2호가목ㆍ나목에|
      |                 |   해당하는 공무원                                |
      +-----------------+--------------------------------------------------+
      |ㆍ지도직공무원   | ㆍ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 별표    |
      |                 |   2의2 제1호가목ㆍ나목 및 동표 제2호가목ㆍ나목   |
      |                 |   에 해당하는 공무원                             |
      +-----------------+--------------------------------------------------+
      |ㆍ국가안전기획부 | ㆍ4급 또는 4급상당이상                           |
      |  직원           |                                                  |
      +-----------------+--------------------------------------------------+
      |ㆍ경찰공무원     | ㆍ총경이상                                       |
      +-----------------+--------------------------------------------------+
      |ㆍ소방공무원     | ㆍ소방정이상                                     |
      +-----------------+--------------------------------------------------+
      |ㆍ교육공무원     | ㆍ공무원보수규정 별표12에 의하여 특1호봉 내지    |
      |                 |   특4호봉의 봉급을 지급받는 공무원               |
      |                 | ㆍ대학 또는 대학교의 과장 및 그 부속시설 또는 병 |
      |                 |   원의 과장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           |
      |                 | ㆍ교육장 및 시ㆍ도교육청 직속기관의 장           |
      |                 | ㆍ4급상당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장학관ㆍ교육연구관 |
      |                 | 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   |
      |                 |   급학교의 장                                    |
      +-----------------+--------------------------------------------------+
    
      비고 : 군인 및 군무원에 대하여는 국방부장관이 행정자치부장관 및 예산청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공무원수당규정

[시행 1998. 6. 1.] [대통령령 제15805호, 1998. 6. 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5,805호(1998ㆍ6ㆍ1)
    공무원수당규정중개정령

    공무원수당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재정경제원장관 및 총무처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 및 예산청장"으로 한다.

    제7조의2제5항 및 제10조제9항중 "총무처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2항중 "교육법 제81조"를 각각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로 한다.

    제12조제3항중 "외무부령"을 "외교통상부령"으로, "내무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총리령"을 각각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제19조제3항제6호중 "통상산업부"를 "산업자원부"로 한다.

    별표6의1. 국가공무원의 지급액란중 "총무처장관이 재정경제원장관의"를 "행정자치부장관이 예산청장과의"로 하고, 2. 재외공무원의지급액란중 "외무부장관"을 "외교통산부장관"으로 하며, 비고란의 제1호중 "총무처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하고, 동란의 제3호중, "외무부장관"을 "외교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별표6의2의 2. 재외공무원의 월지급액란중 "외무부령"을 "외교통상부령"으로 한다.

    별표7의2의 1. 벽지지역의 비고란의 제1호중 "총무처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하고, 3. 접적지역의 비고란의 제1호중 "총무처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별표10의2의 비고란증 "재정경제원장관 및 총무처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 및 예산청장"으로 한다.

    별표11의 1. 기술분야의 가. 기술업무수당의 지급액및지급방법란의 나)중 "내무부"를 "행정자치부"로, "과학기술처"를 "과학기술부"로 하고, 2. 교육 및 연구분야의 가. 연구업무수당의 지급대상란의 1)중 "과학기술처 및 통일원"을 "통일부 및 과학기술부"로 하며, 동란의 4)중 "내무부"를 "행정자치부"로 하고, 나. 교재연구수당의 지급대상란의 1)중 "보건사회부"를 "보건복지부"로 하며, 자. 교직수당의 지급액및지급방법란의 "월 190,000원"을 "월 210,000원"으로, 동란의 (가산금)중 "교육법 제75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를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 고등교육법 제14조제1항 내지 제4항"으로 하고, 3. 특수장비취급분야의 다. 방송ㆍ신문ㆍ영화 및 마이크로필름제작업무수당의 지급대상란의 2)중 "공보처"를 "문화관광부"로 하며, 동란의 3)중 "총무처"를 "행정자치부"로 하고, 바. 광산보안담당수당의 지급대상란중 "통상산업부"를 "산업자원부"로 하며, 아. 선박 및 함정근무수당의 3)의 지급액및지급방법란의 가)의 (2)중 "재정경제원장관 및 총무처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 및 예산청장"으로 하고, 4. 특수행정분야의 가. 민원업무수당의 지급액및지급방법란의 나)중 "재정경제원장관 및 총무처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 및 예산청장"으로 하며, 나. 국세심판수당의 지급대상란중 "재정경제원"을 "재정경제부"로 하고, 다. 전산업무수당의 지급액및지급방법란의 나)중 "재정경제원장관 및 총무처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 및 예산청장"으로 하며, 아. 국제전문직위수당의 지급액및지급방법란의 (가산금)중 "총무처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하고, 동란의 (비고)의 2)중 "재정경제원장관 및 총무처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 및 예산청장"으로 하며, 5. 재외직분야의 다. 특수외국어수당의 지급액및지급방법란의 가) 및 나)중 "외무부장관"을 각각 "외교통상부장관"으로 하고, 라. 환율변동차손보전수당의 1)의 지급액및지급방법란의 나)의 (2)중 "외무부장관"을 "외교통산부장관"으로, "재정경제원장관 및 총무처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 및 예산청장"으로 하며, 동란의 나)의 (3)중 "외무부장관"을 "외교통상부장관"으로, "재정경제원장관과 총무처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 및 예산청장"으로 하고, 라. 환율변동차손보전수당의 2)의 지급액및지급방법란의 나)의 (3)중 "외무부장관"을 "외교통상부장관"으로, "재정경제원장관과 총무처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 및 예산청장"으로, "재정경제원장관 및 총무처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 및 예산청장"으로 한다.

    별표13의 비고란중 "재정경제원장관 및 총무처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 및 예산청장"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11의 제2호자목의 개정규정의 1998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기말수당의 지급에 관한 임시조치) 제6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8년 12월 31일까지 기말수당의 액은 아래의 기말수당지급표에 의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보수월액의 산정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공무원연금법 및 군인연금법의 규정에 의한 급여에 대한 보수월액의 산정
      2. 공무원연금법 및 군인연금법의 규정에 의한 연금인 급여(퇴직연금ㆍ퇴역연금ㆍ장해연금ㆍ상이연금 및 유족연금을 말한다) 및 일시금인 급여(퇴직연금일시금ㆍ퇴역연금일시금ㆍ퇴직일시금ㆍ유족연금일시금 및 유족일시금을 말한다)의 사유가 발생한 자의 기여금 및 부담금에 대한 보수월액의 산정
                                 기 말 수 당 지 급 표
                                 --------------------
      +--------------+---------------+-------------------------+-----------------+
      | \    구 분  | 기말수당액의  |  기말수당액의 40퍼센트  |  기말수당액의   |
      |    \        | 20퍼센트를    |  를 지급하는 공무원     |  60퍼센트를 지  |
      | 해당  \     | 지급하는 공   |                         |  급하는 공무원  |
      | 공무원   \  | 무원          |                         |                 |
      +--------------+---------------+-------------------------+-----------------+
      | 공무원보수규 |               |                         |                 |
      | 정 별표 2의  |    전  원     |                         |                 |
      | 적용을 받는  |               |                         |                 |
      | 공무원       |               |                         |                 |
      +--------------+---------------+-------------------------+-----------------+
      | 공무원보수규 | ㆍ비고란중    |ㆍ왼쪽 란 해당자를 제    | ㆍ왼쪽 두 란    |
      | 정 별표 3의  |   제1호를     |  외한 1급 내지 3급      |   해당자를 제   |
      | 적용을 받는  |   적용받는    |  또는 1급상당 내지 3    |   외한 전원     |
      | 공무원       |   국가안전    |  급상당 공무원          |                 |
      |              |   기획부기    | ㆍ비고란중 제1호(국가   |                 |
      |              |   획조정실    |  안전기획부기획조정     |                 |
      |              |   장ㆍ특1급   |  실장ㆍ특1급 외교직     |                 |
      |              |   외교직공    |  공무원을 제외한다)     |                 |
      |              |   무원        |  ㆍ제2호 가목ㆍ나목     |                 |
      |              |               |  및 라목중 3급 또는     |                 |
      |              |               |  3급상당이상의 봉급     |                 |
      |              |               |  을 지급받는 공무원     |                 |
      +--------------+---------------+-------------------------+-----------------+
      | 공무원보수규 |               | ㆍ1급 내지 3급 공무원   | ㆍ왼쪽 란 해    |
      | 정 별표 4의  |               |                         |   당자를 제외   |
      | 적용을 받는  |               |                         |   한 전원       |
      | 공무원       |               |                         |                 |
      +--------------+---------------+-------------------------+-----------------+
      | 공무원보수규 |               | ㆍ3급 또는 3급상당이    | ㆍ왼쪽 란 해    |
      | 정 별표 5의  |               |   상의 직위에 보직된    |   당자를 제외   |
      | 적용을 받는  |               |   연구관                |   한 전원       |
      | 공무원       |               |                         |                 |
      +--------------+---------------+-------------------------+-----------------+
      | 공무원보수규 |               | ㆍ3급 또는 3급상당이    | ㆍ왼쪽 란 해    |
      | 정 별표 6의  |               |   상의 직위에 보직된    |   당자를 제외   |
      | 적용을 받는  |               |   지도관                |   한 전원       |
      | 공무원       |               |                         |                 |
      +--------------+---------------+-------------------------+-----------------+
      | 공무원보수규 |               |                         |                 |
      | 정 별표 8의  |               |                         |     전   원     |
      | 적용을 받는  |               |                         |                 |
      | 공무원       |               |                         |                 |
      +--------------+---------------+-------------------------+-----------------+
      | 공무원보수규 |               |                         |                 |
      | 정 별표 9의  |               |                         |     전    원    |
      | 적용을 받는  |               |                         |                 |
      | 공무원       |               |                         |                 |
      +--------------+---------------+-------------------------+-----------------+
      | 공무원보수규 |               |                         |                 |
      | 정 별표 9의2 |               |                         |    전    원     |
      | 의 적용을    |               |                         |                 |
      | 받는 공무원  |               |                         |                 |
      +--------------+---------------+-------------------------+-----------------+
      | 공무원보수규 | 치안총감      | ㆍ치안정감 내지 경무관  | ㆍ왼쪽 두 란    |
      | 정 별표 10의 |               | ㆍ소방총감 내지 소방감  |   해당자를 제   |
      | 적용을 받는  |               |                         |   외한 전원     |
      | 공무원       |               |                         |                 |
      +--------------+---------------+-------------------------+-----------------+
      | 공무원보수규 |               |                         |                 |
      | 정 별표 11의 |               |                         |    전   원      |
      | 적용을 받는  |               |                         |                 |
      | 공무원       |               |                         |                 |
      +--------------+---------------+-------------------------+-----------------+
      | 공무원보수규 | ㆍ특1호봉ㆍ   | ㆍ특3호봉ㆍ특4호봉의    | ㆍ왼쪽 두 란    |
      | 정 별표 12의 |   특2호봉의   |   봉급을 지급받는 공    |   해당자를 제   |
      | 적용을 받는  |   봉급을 지   |   무원                  |   외한 전원     |
      | 공무원       |   급받는 공   | ㆍ1급 내지 3급 또는     |                 |
      |              |   무원        |   1급상당 내지 3급상    |                 |
      |              |               |   당의 직위에 보직된    |                 |
      |              |               |   장학관ㆍ교육연구관    |                 |
      +--------------+---------------+-------------------------+-----------------+
      | 공무원보수규 | ㆍ대장ㆍ중장  | ㆍ소장 내지 중령        |  ㆍ왼쪽 두 란   |
      | 정 별표 13의 |               |                         |    해당자를 제  |
      | 적용을 받는  |               |                         |    외한 전원    |
      | 공무원       |               |                         |                 |
      +--------------+---------------+-------------------------+-----------------+
      | 공무원보수규 |               |                         |                 |
      | 정 별표 14의 |               |                         |     전    원    |
      | 적용을 받는  |               |                         |                 |
      | 공무원       |               |                         |                 |
      +--------------+---------------+-------------------------+-----------------+
    

공무원수당규정

[시행 1997. 1. 1.] [대통령령 제15246호, 1996.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5,246호(1996·12·31)
    공무원수당규정중개정령

    제10조제1항중 "군인"을 "하사관 및 병인 군인"으로 하고, 동조제2항 본문중 "재외공무원"을 "재외공무원 및 의무복무기간이 3년이하인 소위이상의 군인"으로 한다.

    제11조제2항중 "육성회비"를 "육성회비 또는 학교운영지원비"로 한다.

    제11조의2제1항 본문중 "(하사로 복무한 기간이 3년미만인 하사, 소위, 중위 및 의무복무기간이 3년이하인 자를 제외한다)"를 "(소위·중위와 하사로 복무한 기간이 3년미만인 하사 및 의무복무기간이 3년이하인자를 제외한다. 다만, 군인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복무자로서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이 있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한다.

    제19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별표 11의 각 수당과 동표 제2호의 나목(교재연구수당)의 수당

    별표 6 제2호의 학교란중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하고, 동호의 지급액란중 "50퍼센트"로 “65퍼센트”로 하며, 동표의 비고란 제3호 단서중 "적용한다"를 "적용하고, 주 아가나 총영사관 소속 재외공무원으로서 그 자녀가 괌도에 소재하고 있는 학교에 취학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위 표 제2호를 적용한다"로 한다.

    별표7 제3호중 "40,000원"을 "45,000원"으로, "330원"을 "360원"으로, "270원"을 "300원"으로 하고, 동호의 비고를 다음과 같이 한다.
      비고 : 갑지역대상자는 비무장지대에서 근무하는 자와 서해 5개도서(백령도·대청도·소청도·연평도 및 우도를 말한다) 및 접적해역에서 해상작전을 위하여 상주 근무하는 자이며, 을지역대상자는 비무장지대와 접한 초소 또는 대간첩작전 및 해상경계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해안초소에서 상주 근무하는 자임

    별표10의 갑종의 지급대상란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대테러 특수전술업무를 주임무로 하는 자

    별표10의 병종의 지급대상란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갑종 또는 을종에 해당되었던 자로서 기상변화, 항공기 또는 훈련기구의 부족으로 인하여 항공기 또는 훈련기구로부터 낙하산으로 강하하는 대신 3월에 1회이상 모형탑에서 낙하하는 자

    별표10의2의 월지급액란중 "20,000원이하"를 "26,000원이하"로, "15,000원이하"를 "20,000원이하"로 한다.

    별표11 제1호가목의 지급대상란의 6)을 다음과 같이 한다.
      6) 특수무기의 주정비기술업무에 10년이상 종사하는 군인과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기술업무에 10년이상 종사하는 군인중 특히 우수한 실무기술자

    별표11 제2호가목의 지급대상란의 2)중 "중앙교육연수원"을 "교육행정연수원"으로 하고, 동목의 3)의 지급액및지급방법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월 55,000원이하

    별표11 제2호나목의 지급대상란의 1)중 "통일연수소"를 "통일교육원"으로 한다.

    별표11 제2호다목을 삭제한다.

    별표11 제2호마목의 지급대상란의 1)중 "전자계산기"를 "전자계산기·전자계산"으로, "디자인"을 "디자인·의상·사진"으로, "조경"을 "조경·농산물유통"으로, "기관"을 "기관·냉동"으로 한다.

    별표11 제2호바목의 지급대상란의 2)중 "학생전체가 미감아인 초등학교"를 "원아 또는 학생의 전체가 미감아인 유치원·초등학교"로, "초등학교"를 "유치원 또는 초등학교"로 한다.

    별표11 제2호사목의 지급대상란의 3)중 "통일연수소"를 "통일교육원"으로 하고, 동목의 지급액및지급방법란의 (가산금)중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에 있는 유치원 또는 초등학교"를 "유치원 또는 초등학교"로, "월 15,000원"을 "월 40,000원"으로, "월 13,000원"을 "월 30,000원"으로, "월 11,000원"을 "월 25,000원"으로, "월 10,000원"을 "월 20,000원"으로 한다.

    별표11 제2호차목의 지급대상란중 "통일연수소"를 "통일교육원"으로한다.

    별표11 제3호다목의 지급대상란의 2)중 "영화제작업무"를 "방송 또는 영화제작업무"로 한다.

    별표11 제3호아목의 2)의 지급액및지급방법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1) 경찰공무원                                            |
      +---------------------------------+------------------------+
      |           계        급          |        월지급액        |
      +---------------------------------+------------------------+ 
      |           경        정          |       100,300원        |
      |           경        감          |        82,600원        |
      |           경        위          |        76,700원        |
      |           경        사          |        70,800원        |
      |           경        장          |        64,900원        |
      |           순        경          |        53,100원        |
      |           전투경찰순경          |        18,000원        |
      +---------------------------------+------------------------+
      | 2) 소방공무원                                            |
      +---------------------------------+------------------------+
      |            소방령이상           |        65,000원        |
      |            소  방  경           |        50,000원        |
      |            소  방  위           |        37,000원        |
      |            소  방  장           |        34,000원        |
      |            소  방  교           |        30,000원        |
      |            소  방  사           |        21,000원        |
      +---------------------------------+------------------------+
      | (가산금)                                                 |
      | 가) 함정장에게는 해당 함정수당 지급액에 월 10,000원을    |
      |     가산 지급한다.                                       |
      | 나) 해양경찰청 소속 함정근무자(전투경찰순경을 제외한다)  |
      |     에 대하여는 출동일수 매 1일마다 3,000원의 가산금을   |
      |     지급한다.                                            |
      +----------------------------------------------------------+
    

    별표11 제3호자목의 1)의 지급액및지급방법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계        급          |        월지급액        |
      +---------------------------------+------------------------+ 
      |           경  정 이 상          |       407,000원        |
      |           경        감          |       330,600원        |
      |           경        위          |       264,000원        |
      |           경        사          |       165,000원        |
      |           경        장          |       154,000원        |
      |           순        경          |       143,000원        |
      +---------------------------------+------------------------+
      | 다만, 정비사에게는 월지급액의 70퍼센트를 지급한다.       |
      +----------------------------------------------------------+
    

    별표11 제3호자목에 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5) 해양경찰청소속 공무원중 해양오염  |  5급이상 : 월 50,000원 |
      |   감시 및 방제업무를 위한 항공기 동 |  6·7급 : 월 40,000원  |
      |   승근무자로서 1월에 1회이상 비행하 |  8·9급 : 월 30,000원  |
      |   는 공무원                         |  기능직 : 월 20,000원  |  
      +-------------------------------------+------------------------+
    

    별표11 제4호차목의 지급액및지급방법란의 "월 20,000원이하"를 "월 40,000원이하"로 한다.

    별표11 제4호파목의 지급액및지급방법란의 "월 30,000원이하"를 "월 35,000원이하"로, "월 150,000원이하"를 "월 200,000원이하"로 한다.

    별표11 제5호가목의 지급액및지급방법란중 가)의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영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현지화지급국                                                                  (월지급액)
      +----------+----------+----------+----------+----------+----------+----------+----------+----------+
      |      구분|  일  본  |  대  만  |  영  국  |  카나다  |  독  일  |  러시아  |카자흐스탄|우크라이나|
      |          |          |          |          |          |          |  (독일   |  (독일   |  (독일   |
      |직급      |   (엔)   |(엔티달러)| (파운드) | (달  러) | (마르크) |  마르크) |  마르크) |  마르크) |
      +----------+----------+----------+----------+----------+----------+----------+----------+----------|
      |  특1급   | 602,310  | 115,803  |   2,876  |   4,792  |   7,740  |   6,852  |   6,852  |  6,852   |
      +----------+----------+----------+----------+----------+----------+----------+----------+----------|
      |  특2급   | 551,972  | 105,481  |   2,628  |   4,358  |   7,101  |   6,256  |   6,256  |  6,256   |
      +----------+----------+----------+----------+----------+----------+----------+----------+----------|
      |   1급    | 486,039  |  92,587  |   2,313  |   3,787  |   6,259  |   5,489  |   5,489  |  5,489   |
      +----------+----------+----------+----------+----------+----------+----------+----------+----------|
      |   2급    | 439,991  |  84,026  |   2,111  |   3,444  |   5,659  |   4,992  |   4,992  |  4,992   |
      +----------+----------+----------+----------+----------+----------+----------+----------+----------|
      |   3급    | 401,181  |  76,522  |   1,931  |   3,130  |   5,164  |   4,555  |   4,555  |  4,555   |
      +----------+----------+----------+----------+----------+----------+----------+----------+----------|
      |   4급    | 361,423  |  69,209  |   1,761  |   2,847  |   4,656  |   4,119  |   4,119  |  4,119   |
      +----------+----------+----------+----------+----------+----------+----------+----------+----------|
      |   5급    | 328,073  |  62,748  |   1,607  |   2,588  |   4,219  |   3,741  |   3,741  |  3,741   |
      +----------+----------+----------+----------+----------+----------+----------+----------+----------|
      |   6급    | 295,159  |  56,726  |   1,467  |   2,354  |   3,796  |   3,385  |   3,385  |  3,385   |
      +----------+----------+----------+----------+----------+----------+----------+----------+----------|
      |   7급    | 266,389  |  51,275  |   1,338  |   2,137  |   3,431  |   3,073  |   3,073  |  3,073   |
      +----------+----------+----------+----------+----------+----------+----------+----------+----------|
      |  소장    | 551,972  | 105,481  |   2,628  |   4,358  |   7,101  |   6,256  |   6,256  |  6,256   |
      +----------+----------+----------+----------+----------+----------+----------+----------+----------|
      |  준장    | 486,039  |  92,587  |   2,313  |   3,787  |   6,259  |   5,489  |   5,489  |  5,489   |
      +----------+----------+----------+----------+----------+----------+----------+----------+----------|
      |  대령    | 439,991  |  84,026  |   2,111  |   3,444  |   5,659  |   4,992  |   4,992  |  4,992   |
      +----------+----------+----------+----------+----------+----------+----------+----------+----------|
      |  중령    | 401,181  |  76,522  |   1,931  |   3,130  |   5,164  |   4,555  |   4,555  |  4,555   |
      +----------+----------+----------+----------+----------+----------+----------+----------+----------|
      |  소령    | 361,423  |  69,209  |   1,761  |   2,847  |   4,656  |   4,119  |   4,119  |  4,119   |
      +----------+----------+----------+----------+----------+----------+----------+----------+----------|
      |  대위    | 328,073  |  62,748  |   1,607  |   2,588  |   4,219  |   3,741  |   3,741  |  3,741   |
      +----------+----------+----------+----------+----------+----------+----------+----------+----------+
      +----------+----------+----------+----------+----------+----------+----------+----------+----------+
      |      구분|우즈베키  |  헝가리  |  폴란드  |  유  고  |  체  코  |  불가리아| 루마니아 | 스위스   |
      |          | 스탄(독일|   (독일  |   (독일  |   (독일  |   (독일  |  (독일   |  (독일   |          |
      |직급      |  마르크) |  마르크) |  마르크) |  마르크) |  마르크) |  마르크) |  마르크) | (프  랑) |
      +----------+----------+----------+----------+----------+----------+----------+----------+----------|
      |  특1급   |   6,852  |   6,440  |   6,357  |   6,852  |   6,522  |   6,645  |   6,686  |   6,998  |
      +----------+----------+----------+----------+----------+----------+----------+----------+----------|
      |  특2급   |   6,256  |   5,879  |   5,804  |   6,256  |   5,955  |   6,067  |   6,105  |   6,402  |
      +----------+----------+----------+----------+----------+----------+----------+----------+----------|
      |   1급    |   5,489  |   5,164  |   5,099  |   5,489  |   5,229  |   5,327  |   5,358  |   5,643  |
      +----------+----------+----------+----------+----------+----------+----------+----------+----------|
      |   2급    |   4,992  |   4,694  |   4,634  |   4,992  |   4,752  |   4,842  |   4,872  |   5,105  |
      +----------+----------+----------+----------+----------+----------+----------+----------+----------|
      |   3급    |   4,555  |   4,284  |   4,230  |   4,555  |   4,340  |   4,419  |   4,447  |   4,654  |
      +----------+----------+----------+----------+----------+----------+----------+----------+----------|
      |   4급    |   4,119  |   3,873  |   3,825  |   4,119  |   3,922  |   3,997  |   4,023  |   4,195  |
      +----------+----------+----------+----------+----------+----------+----------+----------+----------|
      |   5급    |   3,741  |   3,518  |   3,472  |   3,741  |   3,563  |   3,629  |   3,652  |   3,804  |
      +----------+----------+----------+----------+----------+----------+----------+----------+----------|
      |   6급    |   3,385  |   3,182  |   3,140  |   3,385  |   3,222  |   3,283  |   3,304  |   3,428  |
      +----------+----------+----------+----------+----------+----------+----------+----------+----------|
      |   7급    |   3,073  |   2,890  |   2 852  |   3,073  |   2,926  |   2,981  |   3,001  |   3,098  |
      +----------+----------+----------+----------+----------+----------+----------+----------+----------|
      |  소장    |   6,256  |   5,879  |   5,804  |   6,256  |   5,955  |   6,067  |   6,105  |   6,402  |
      +----------+----------+----------+----------+----------+----------+----------+----------+----------|
      |  준장    |   5,489  |   5,164  |   5,099  |   5,489  |   5,229  |   5,327  |   5,358  |   5,643  |
      +----------+----------+----------+----------+----------+----------+----------+----------+----------|
      |  대령    |   4,992  |   4,694  |   4,634  |   4,992  |   4,752  |   4,842  |   4,872  |   5,105  |
      +----------+----------+----------+----------+----------+----------+----------+----------+----------|
      |  중령    |   4,555  |   4,284  |   4,230  |   4,555  |   4,340  |   4,419  |   4,447  |   4,654  |
      +----------+----------+----------+----------+----------+----------+----------+----------+----------|
      |  소령    |   4,119  |   3,873  |   3,825  |   4,119  |   3,922  |   3,997  |   4,023  |   4,195  |
      +----------+----------+----------+----------+----------+----------+----------+----------+----------|
      |  대위    |   3,741  |   3,518  |   3,472  |   3,741  |   3,563  |   3,629  |   3,652  |   3,804  |
      +----------+----------+----------+----------+----------+----------+----------+----------+----------+
      +----------+----------+----------+----------+----------+----------+----------+----------+----------+
      |    구분  |  프랑스  |  벨기에  |오스트리  | 네델란드 |  이태리  |  핀란드  | 덴마크   | 스웨덴   |
      |          |          |          |          |          |          |          |          |          |
      |직급      |  (프랑)  |  (프랑)  | 아(실링) |  (길더)  |  (리라)  |  (마르카)| (크로네) |  (크로나)|
      +----------+----------+----------+----------+----------+----------+----------+----------+----------|
      |  특1급   |  25,630  | 156,323  |  53,968  |   8,237  | 6,447천  |  19,856  |  28,508  |  32,303  |
      +----------+----------+----------+----------+----------+----------+----------+----------+----------|
      |  특2급   |  23,500  | 143,205  |  49,376  |   7,548  | 5,928천  |  18,147  |  25,908  |  29,510  |
      +----------+----------+----------+----------+----------+----------+----------+----------+----------|
      |   1급    |  20,607  | 126,162  |  43,557  |   6,668  | 5,242천  |  16,026  |  22,865  |  26,006  |
      +----------+----------+----------+----------+----------+----------+----------+----------+----------|
      |   2급    |  18,769  | 114,103  |  39,448  |   6,023  | 4,774천  |  14,628  |  20,752  |  23,741  |
      +----------+----------+----------+----------+----------+----------+----------+----------+----------|
      |   3급    |  17,026  | 104,051  |  35,941  |   5,501  | 4,371천  |  13,382  |  18,980  |  21,717  |
      +----------+----------+----------+----------+----------+----------+----------+----------+----------|
      |   4급    |  15,438  |  93,848  |  32,401  |   4,958  | 3,973천  |  12,182  |  17,091  |  19,800  |
      +----------+----------+----------+----------+----------+----------+----------+----------+----------|
      |   5급    |  14,029  |  85,171  |  29,388  |   4,489  | 3,629천  |  11,123  |  15,507  |  18,089  |
      +----------+----------+----------+----------+----------+----------+----------+----------+----------|
      |   6급    |  12,721  |  76,727  |  26,426  |   4,044  | 3,299천  |  10,135  |  14,007  |  16,497  |
      +----------+----------+----------+----------+----------+----------+----------+----------+----------|
      |   7급    |  11,444  |  69,308  |  23,895  |   3,647  | 3,012천  |   9,243  |  12,780  |  15,062  |
      +----------+----------+----------+----------+----------+----------+----------+----------+----------|
      |   소장   |  23,500  | 143,205  |  49,376  |   7,548  | 5,928천  |  18,147  |  25,908  |  29,510  |
      +----------+----------+----------+----------+----------+----------+----------+----------+----------|
      |   준장   |  20,607  | 126,162  |  43,557  |   6,668  | 5,242천  |  16,026  |  22,865  |  26,006  |
      +----------+----------+----------+----------+----------+----------+----------+----------+----------|
      |   대령   |  18,769  | 114,103  |  39,448  |   6,023  | 4,774천  |  14,628  |  20,752  |  23,741  |
      +----------+----------+----------+----------+----------+----------+----------+----------+----------|
      |   중령   |  17,026  | 104,051  |  35,941  |   5,501  | 4,371천  |  13,382  |  18,980  |  21,717  |
      +----------+----------+----------+----------+----------+----------+----------+----------+----------|
      |   소령   |  15,438  |  93,848  |  32,401  |   4,958  | 3,973천  |  12,182  |  17,091  |  19,800  |
      +----------+----------+----------+----------+----------+----------+----------+----------+----------|
      |   대위   |  14,029  |  85,171  |  29,388  |   4,489  | 3,629천  |  11,123  |  15,507  |  18,089  |
      +----------+----------+----------+----------+----------+----------+----------+----------+----------+
      +----------+----------+----------+----------+----------+----------+----------+----------+----------+
      |      구분| 노르웨이 |  세네갈  | 코트디브 |  카메룬  |  가  봉  |  알제리  |  스페인  | 포르투칼 |
      |          |          |          |   와르   |          |          |          |          |          |
      |직급      | (크로네) | (불프랑) | (불프랑) | (불프랑) | (불프랑) | (불프랑) | (페세타) |(에스쿠도)|
      +----------+----------+----------+----------+----------+----------+----------+----------+----------|
      |  특1급   |  29,003  |  22,546  |  23,797  |  23,082  |  22,546  |  24,607  | 557,550  | 603,680  |
      +----------+----------+----------+----------+----------+----------+----------+----------+----------|
      |  특2급   |  26,490  |  20,529  |  21,779  |  21,125  |  20,529  |  22,518  | 507,150  | 551,040  |
      +----------+----------+----------+----------+----------+----------+----------+----------+----------|
      |   1급    |  23,317  |  18,051  |  19,157  |  18,582  |  18,051  |  19,705  | 444,150  | 481,600  |
      +----------+----------+----------+----------+----------+----------+----------+----------+----------|
      |   2급    |  21,298  |  16,380  |  17,417  |  16,895  |  16,380  |  17,967  | 407,400  | 439,040  |
      +----------+----------+----------+----------+----------+----------+----------+----------+----------|
      |   3급    |  19,475  |  14,912  |  15,884  |  15,408  |  14,912  |  16,317  | 371,700  | 403,200  |
      +----------+----------+----------+----------+----------+----------+----------+----------+----------|
      |   4급    |  17,753  |  13,481  |  14,380  |  13,948  |  13,481  |  14,823  | 340,200  | 368,480  |
      +----------+----------+----------+----------+----------+----------+----------+----------+----------|
      |   5급    |  16,237  |  12,223  |  13,046  |  12,655  |  12,223  |  13,487  | 311,850  | 337,120  |
      +----------+----------+----------+----------+----------+----------+----------+----------+----------|
      |   6급    |  14,822  |  11,045  |  11,806  |  11,451  |  11,045  |  12,258  | 286,650  | 308,000  |
      +----------+----------+----------+----------+----------+----------+----------+----------+----------|
      |   7급    |  13,526  |   9,967  |  10,715  |  10,394  |   9,967  |  11,069  | 262,500  | 282,240  |
      +----------+----------+----------+----------+----------+----------+----------+----------+----------|
      |   소장   |  26,490  |  20,529  |  21,779  |  21,125  |  20,529  |  22,518  | 507,150  | 551,040  |
      +----------+----------+----------+----------+----------+----------+----------+----------+----------|
      |   준장   |  23,317  |  18,051  |  19,157  |  18,582  |  18,051  |  19,705  | 444,150  | 481,600  |
      +----------+----------+----------+----------+----------+----------+----------+----------+----------|
      |   대령   |  21,298  |  16,380  |  17,417  |  16,895  |  16,380  |  17,967  | 407,400  | 439,040  |
      +----------+----------+----------+----------+----------+----------+----------+----------+----------|
      |   중령   |  19,475  |  14,912  |  15,884  |  15,408  |  14,912  |  16,317  | 371,700  | 403,200  |
      +----------+----------+----------+----------+----------+----------+----------+----------+----------|
      |   소령   |  17,753  |  13,481  |  14,380  |  13,948  |  13,481  |  14,823  | 340,200  | 368,480  |
      +----------+----------+----------+----------+----------+----------+----------+----------+----------|
      |   대위   |  16,237  |  12,223  |  13,046  |  12,655  |  12,223  |  13,487  | 311,850  | 337,120  |
      +----------+----------+----------+----------+----------+----------+----------+----------+----------+
      +----------+----------+----------+----------+----------+
      |      구분| 뉴질랜드 | 아일랜드 | 부르나이 |  싱가폴  |
      |          |          |          |  (싱가폴 |          |
      |직급      |  (달러)  | (파운드) |   달러)  |  (달러)  |
      +----------+----------+----------+----------+----------|
      |  특1급   |   5,978  |   2,647  |   5,532  |   5,906  |
      +----------+----------+----------+----------+----------|
      |  특2급   |   5,439  |   2,408  |   5,043  |   5,382  |
      +----------+----------+----------+----------+----------|
      |   1급    |   4,739  |   2,098  |   4,401  |   4,698  |
      +----------+----------+----------+----------+----------|
      |   2급    |   4,317  |   1,912  |   4,015  |   4,284  |
      +----------+----------+----------+----------+----------|
      |   3급    |   3,930  |   1,741  |   3,662  |   3,908  |
      +----------+----------+----------+----------+----------|
      |   4급    |   3,578  |   1,584  |   3,341  |   3,566  |
      +----------+----------+----------+----------+----------|
      |   5급    |   3,260  |   1,445  |   3,050  |   3,254  |
      +----------+----------+----------+----------+----------|
      |   6급    |   2,970  |   1,317  |   2,787  |   2,970  |
      +----------+----------+----------+----------+----------|
      |   7급    |   2,706  |   1,198  |   2,543  |   2,711  |
      +----------+----------+----------+----------+----------|
      |  소장    |   5,439  |   2,408  |   5,043  |   5,382  |
      +----------+----------+----------+----------+----------|
      |   준장   |   4,739  |   2,098  |   4,401  |   4,698  |
      +----------+----------+----------+----------+----------|
      |   대령   |   4,317  |   1,912  |   4,015  |   4,284  |
      +----------+----------+----------+----------+----------|
      |   중령   |   3,930  |   1,741  |   3,662  |   3,908  |
      +----------+----------+----------+----------+----------|
      |   소령   |   3,578  |   1,584  |   3,341  |   3,566  |
      +----------+----------+----------+----------+----------|
      |   대위   |   3,260  |   1,445  |   3,050  |   3,254  |
      +----------+----------+----------+----------+----------+
    
       비고 : 주미대사, 주일대사 및 주유엔대사의 재외근무수당은 위표에 규정된 액에 미합중국화폐 500달러를 가산한다.

공무원수당규정

[시행 1996. 5. 7.] [대통령령 제14997호, 1996. 5. 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4,997호(1996·5·7)
    공무원수당규정중개정령

    공무원수당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1의 제2호카목의 지급대상란중 "(유치원을 제외한다)"를 삭제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

공무원수당규정

[시행 1996. 1. 1.] [대통령령 제14856호, 1995. 1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4,856호(1995·12·29)
    공무원수당규정중개정령

    공무원수당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1항중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2"를 "공무원임용령 제25조의3"으로 한다.

    제9조제1항 본문중 "월2만원"을 "월3만원"으로 한다.

    제10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제2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불구폐질은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폐질등급 제1급 내지 제6급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제11조제2항중 "말하되, 세째이후의 자녀로서 1983년 1월 1일이후에 출생한 자녀(세째이후의 자녀로서 첫째 또는 둘째자녀와 쌍생아이어서 세째이후가 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는 이를 제외하며,"를 "말하고,"로 한다.

    제12조제2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19조제2항중 "별표10의 위험근무수당"을 "별표10의 군인의 위험근무수당"으로 한다.

    별표6의2. 재외공무원의 지급액란중 "550달러"를 각각 "600달러"로 하고, 동표의 비고 제3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주 유엔대표부 소속 재외공무원중 국제연합안전보장이사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뉴욕시 맨하탄지역내에 거주하는 자로서 자녀가 동지역내에 소재하고 있는 학교에 취학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우리 나라의 비상임이사국 임기(1996년 1월 1일 ∼ 1997년 12월 31일)와 관련되는 학기동안 위표 제2호를 적용한다.

    별표7의 3. 군인군무원란중 "46,000원"을 "50,000원"으로, "36,000원"을 "40,000원"으로, "300원"을 "330원"으로, "240원"을 "270원"으로 한다.

    별표9의 제1호 갑종란에 (바)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해양계대학에서 학생실습을 주된 임무로 하는 선박에 상시 승무하는 자
    별표 11의 제1호가목중 지급대상란과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 | |  1) 공무원임용령 별표1의 광    |  5급·경정·소방령이상     |
      | | |    공업·농림수산·물리·보    |  : 월 25,000원이하         |
      | | |    건의무·환경·교통·시설    |  6급·7급·경감·경위·소  |
      | | |    및 정보통신직군의 각 직렬   |  방경·소방위              |
      | | |    의 공무원                   |  : 월 15,000원이하         |
      | | |  2) 경찰공무원임용령 제3조제   |  8급·경사·소방장이하     |
      | | |    1항에 규정된 해양경과의     |  : 월 10,000원이하         |
      | | |    경찰공무원 및 함정의 정비   |  지도관 : 월 35,000원이하  |
      | | |    업무에 종사하는 자와 통신   |  지도사 : 월 25,000원이하  |
      | | |    경과의 경찰공무원           |  (가산금)                  |
      | | | 3) 소방기관에서 유무선통신     |  가) 기술업무수당 지급대   |
      | | |   조작업무에 종사하는 소방     |    상자중 국가기술자격법   |
      | | |   공무원                       |    에 의한 기술계 자격증   |
      | | | 4) 군무원인사법시행령 별표     |    소지자에 대하여는 기    |
      | | |   1의 일반군무원의 직급표에    |    술자는 월 50,000원이    |
      | | |   의한 직군중 시설·전기전     |    하, 기사1급의 월        |
      | | |   자·기계금속·병기·탄약     |    30,000원이하, 기사2급   |
      | | |   ·차량·함정·항공·보건     |    은 월 20,000원이하를    |
      | | |   ·시험분석·기상 또는 산     |    가산하여 지급한다.      |
      | | |  업응용 직군에 해당하는 자     |  나) 내무부 국립과학수사   |
      | | |  로서 당해 기술업무분야에      |    연구소소속 공무원으로   |
      | | |  직접 종사하는 군무원과 행     |    서 감정업무에 직접 종   |
      | | |  정직군의 4급이하 전산직렬     |    사하는 기술직공무원·   |
      | | |  및 행정직군의 3급이상중       |    정보통신부소속 전자통   |
      | | |  전산업무분야에 직접 종사      |    신기술직공무원으로서    |
      | | |  하는 군무원                   |    전자교환기술업무 또는   |
      | | | 5) 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      |    위성통신기술운용에 따   |
      | | |  임용등에관한규정 별표1 제2    |    른 기술업무에 종사하    |
      | | |  호의 지도직 공무원            |    는 공무원과 과학기술    |
      | | |                                |    처소속 공무원중 원자    |
      | | |                                |    력발전소 주재관으로서   |
      | | |                                |    안전 규제업무에 직접    |
      | | |                                |    종사하는 공무원 및 기   |
      | | |                                |    상청소속 공무원으로서   |
      | | |                                |    기상업무에 직접 종사    |
      | | |                                |    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
      | | |                                |    는 5급이상은 월         |
      | | |                                |    25,000원이하, 6급이하   |
      | | |                                |    는 월 20,000원이하를    |
      | | |                                |    가산하여 지급한다.      |
      | | +--------------------------------+----------------------------+
      | | | 6) 항공기 또는 함정의 생산     |  월 50,000원이하           |
      | | |   ·수리업무, 각창의 주요기    |                            |
      | | |   술업무, 항공전투요격관제     |                            |
      | | |   업무 또는 특수무기의 주정    |                            |
      | | |   비기술업무에 10년이상 종     |                            |
      | | |   사하는 군인과 국방부장관     |                            |
      | | |   이 정하는 기술업무에 10년    |                            |
      | | |   이상 종사하는 군인중 특히    |                            |
      | | |   우수한 실무기술자            |                            |
      | | |7)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     |                            |
      | | |   술사·기사 1급 또는 기사     |                            |
      | | |   2급의 자격증을 가진 군인     |                            |
      | | |   으로서 해당 기술분야에 종    |                            |
      | | |   사하는 자와 학사학위를 소    |                            |
      | | |   지한 군인으로서 해당 기술    |                            |
      | | |   분야에 5년이상 종사하는 자   |                            |
      | | +--------------------------------+----------------------------+
      | | | 8) 6)에 해당하는 업무 또는     |    월 40,000원이하         |
      | | |   기상예보업무에 5년이상 종    |                            |
      | | |   사하는 군인, 국가기술자격    |                            |
      | | |   법에 의한 기능장·기능사     |                            |
      | | |   1급·기능사 2급 또는 기능    |                            |
      | | |   사보의 자격증을 가지고 해    |                            |
      | | |   당 기술분야에 종사하는 군    |                            |
      | | |   인 및 학사학위를 소지하고    |                            |
      | | |   해당기술분야에 3년이상 종    |                            |
      | | |   사하는 군인                  |                            |
      | | +--------------------------------+----------------------------+
      | | | 9) 6)에 해당하는 업무 또는     |    월 30,000원이하         |
      | | |   기상예보업무에 3년이상 종    |                            |
      | | |   사하는 군인과 정비를 주임    |                            |
      | | |   무로 하는 부대의 정비기술    |                            |
      | | |   업무에 3년이상 종사하는      |                            |
      | | |   군인                         |                            |
      +-+-+--------------------------------+----------------------------+
    

    별표11의 제2호나목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 1)의 가)중 "월 50,000원이하"를 "월 60,000원이하"로, "월 30,000원이하"를 "월 40,000원이하"로 하고, 동란의 2) 중 "월 30,500원이하"를 "월 40,000원이하"로, "월 25,900원이하"를 "월 35,000원이하"로 하며, 동란의 3)중 "월 14,500원이하"를 "월 20,000원이하"로 하고, 동란의 4)중 "월 25,000원이하"를 "월30,000원이하"로, "월 15,000원이하"를 "월20,000원이하"로, "월10,000원이하"를 "월 15,000원이하"로 한다.

    별표11의 제2호마목의 지급대상란중 "방직·염색"을 "섬유"로, "식품공업"을 "식품가공"으로, "환경설비"를 "환경공업"으로, "농산제조·작물·농촌지도"를 "농촌지도"로, "어업증식"을 "어업·양식"으로, "기관·수산가공"을 "기관"으로 하고, 동호사목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중 "서울특별시 및 직할시"를 "특별시·광역시"로 하고, 동호자목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 중 "월 170,000원"을 "월 190,000원"으로 하고, 동호차목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중 "98,000원"을 "110,000원"으로, "100,000원"을 "110,000원"으로, "82,000원"을 "100,000원"으로, "65,000원"을 "80,000원"으로 하며, 동호에 카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 카. 담임 |  고등학교이하의 각급학교(유치원을   |              |
      |     업무 |  제외한다)에 근무하는 교원중 담임   |  월 30,000원 |
      |     수당 |  교사                               |              |
      +----------+-------------------------------------+--------------+
    

    별표11의 제3호아목의 지급대상란의 3)중 "군인"을 "군인 및 군무원"으로, 동목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의 3)중 "군인"을 "군인 및 군무원"으로, "100%이하"를 "130%이하"로, "60%이하"를 "80%이하"로 한다.

    별표11의 제4호가목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중 "월 20,000원이하"를 "월 30,000원이하"로 하고, 동호나목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중 "월 20,000원이하"를 "월 40,000원이하"로 하며, 동호파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파. 군 | 1) 3년을 초과하여 복    | 가) 지급액                     |
      |     인 |    무하는 군인중 정밀   |  1)의 해당자:월 30,000원이하   |
      |     등 |    고가장비등 특수장비  |  2)의 해당자:월450,000원이하   |
      |     의 |    조작운용요원         |  3)의 해당자:월130,000원이하   |
      |     장 | 2) 3년을 초과하여 복    |  4)의 해당자:월150,000원이하   |
      |     려 |    무하는 군법무관등의  |  5)의 해당자:월110,000원이하   |
      |     수 |    특수장교             | 나) 지급방법                   |
      |     당 | 3) 3년을 초과하여 복    |    수당의 지급대상·지급구     |
      |        |    무하는 군인중 국방   |    분·지급방법 기타 지급에    |
      |        |    부장관이 인정하는    |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     |
      |        |    특수기술자           |    방부령으로 정한다.          |
      |        | 4) 하사관으로 복무한    |                                |
      |        |    기간이 3년을 초과한  |                                |
      |        |    하사관               |                                |
      |        | 5) 국방부장관이 인정    |                                |
      |        |    하는 특수분야 종사   |                                |
      |        |    군무원               |                                |
      +--------+-------------------------+--------------------------------+
    

    별표11의 제4호하목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의 1)중 "서울특별시·직할시"를 "특별시·광역시"로 하고, 동란의 1)에 비고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비고) 광역시의 읍·면과 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에따른행정특례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시의 읍·면에 소재하는 기관에 근무하는 자는 가지역을 적용한다.
    별표11의 제4호하목의 지급대상란의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제3조의 구정에 의한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일반직공무원(일반군무원을 포함한다)중 의료기사

    별표11의 제5호가목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중 가) 지급액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12의 기준호봉란중 "대위이상"을 "대위"로, "일등상사"를 "원사"로, "이등상사"를 "상사"로 한다.

              부칙
    이 영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1항, 별표11중 제2호나목 및 차목, 별표 11중 제4호가목의 개정규정은 1996년 7월 1일부터, 제1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1997년 1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가)지급액
            (1) 달러지급국                                                                   (월지급액, 단위 : 미합중국달러)
      +----------+----------+----------+----------+----------+----------+----------+----------+----------+----------+----------+
      |      구분|  가지역  |  나지역  |  다지역  |  라지역  |  마지역  |  바지역  |  사지역  |  아지역  |  자지역  |  차지역  |
      |직급      |          |          |          |          |          |          |          |          |          |          |
      +----------+----------+----------+----------+----------+----------+----------+----------+----------+----------+----------+
      |  특1급   |   2,866  |   2,942  |   3,017  |   3,090  |   3,166  |   3,241  |   3,314  |   3,390  |   3,465  |   3,538  |
      +----------+----------+----------+----------+----------+----------+----------+----------+----------+----------+----------+
      |  특2급   |   2,612  |   2,681  |   2,749  |   2,816  |   2,884  |   2,952  |   3,021  |   3,088  |   3,156  |   3,224  |
      +----------+----------+----------+----------+----------+----------+----------+----------+----------+----------+----------|
      |   1급    |   2,283  |   2,342  |   2,401  |   2,460  |   2,518  |   2,578  |   2,636  |   2,696  |   2,755  |   2,814  |
      +----------+----------+----------+----------+----------+----------+----------+----------+----------+----------+----------+
      |   2급    |   2,081  |   2,136  |   2,190  |   2,243  |   2,297  |   2,351  |   2,405  |   2,459  |   2,513  |   2,566  |
      +----------+----------+----------+----------+----------+----------+----------+----------+----------+----------+----------+
      |   3급    |   1,900  |   1,950  |   1,998  |   2,047  |   2,096  |   2,145  |   2,194  |   2,242  |   2,292  |   2,341  |
      +----------+----------+----------+----------+----------+----------+----------+----------+----------+----------+----------+
      |   4급    |   1,734  |   1,779  |   1,825  |   1,869  |   1,913  |   1,956  |   2,001  |   2,046  |   2,090  |   2,136  |
      +----------+----------+----------+----------+----------+----------+----------+----------+----------+----------+----------+
      |   5급    |   1,583  |   1,625  |   1,665  |   1,705  |   1,746  |   1,786  |   1,827  |   1,868  |   1,907  |   1,949  |
      +----------+----------+----------+----------+----------+----------+----------+----------+----------+----------+----------+
      |   6급    |   1,447  |   1,484  |   1,521  |   1,558  |   1,596  |   1,631  |   1,669  |   1,705  |   1,742  |   1,779  |
      +----------+----------+----------+----------+----------+----------+----------+----------+----------+----------+----------+
      |   7급    |   1,321  |   1,356  |   1,390  |   1,422  |   1,457  |   1,488  |   1,523  |   1,557  |   1,589  |   1,624  |
      +----------+----------+----------+----------+----------+----------+----------+----------+----------+----------+----------|
      |   소장   |   2,612  |   2,681  |   2,749  |   2,816  |   2,884  |   2,952  |   3,021  |   3,088  |   3,156  |   3,224  |
      +----------+----------+----------+----------+----------+----------+----------+----------+----------+----------+----------|
      |   준장   |   2,283  |   2,342  |   2,401  |   2,460  |   2,518  |   2,578  |   2,636  |   2,696  |   2,755  |   2,814  |
      +----------+----------+----------+----------+----------+----------+----------+----------+----------+----------+----------+
      |   대령   |   2,081  |   2,136  |   2,190  |   2,243  |   2,297  |   2,351  |   2,405  |   2,459  |   2,513  |   2,566  |
      +----------+----------+----------+----------+----------+----------+----------+----------+----------+----------+----------+
      |   중령   |   1,900  |   1,950  |   1,998  |   2,047  |   2,096  |   2,145  |   2,194  |   2,242  |   2,292  |   2,341  |
      +----------+----------+----------+----------+----------+----------+----------+----------+----------+----------+----------+
      |   소령   |   1,734  |   1,779  |   1,825  |   1,869  |   1,913  |   1,956  |   2,001  |   2,046  |   2,090  |   2,136  |
      +----------+----------+----------+----------+----------+----------+----------+----------+----------+----------+----------+
      |   대위   |   1,583  |   1,625  |   1,665  |   1,705  |   1,746  |   1,786  |   1,827  |   1,868  |   1,907  |   1,949  |
      +----------+----------+----------+----------+----------+----------+----------+----------+----------+----------+----------+
      +----------+----------+----------+----------+----------+----------+----------+----------+----------+----------+----------+
      |      구분|  카지역  |  타지역  |  파지역  |  하지역  |  거지역  |  너지역  |  더지역  |  러지역  |  머지역  |  버지역  |
      |직급      |          |          |          |          |          |          |          |          |          |          |
      +----------+----------+----------+----------+----------+----------+----------+----------+----------+----------+----------+
      |  특1급   |   3,613  |   3,688  |   3,762  |   3,838  |   3,913  |   3,987  |   4,062  |   4,137  |   4,211  |   4,286  |
      +----------+----------+----------+----------+----------+----------+----------+----------+----------+----------+----------+
      |  특2급   |   3,291  |   3,359  |   3,428  |   3,494  |   3,562  |   3,631  |   3,699  |   3,767  |   3,834  |   3,902  |
      +----------+----------+----------+----------+----------+----------+----------+----------+----------+----------+----------|
      |   1급    |   2,873  |   2,931  |   2,992  |   3,048  |   3,109  |   3,167  |   3,226  |   3,286  |   3,344  |   3,405  |
      +----------+----------+----------+----------+----------+----------+----------+----------+----------+----------+----------+
      |   2급    |   2,622  |   2,674  |   2,728  |   2,782  |   2,835  |   2,891  |   2,943  |   2,997  |   3,051  |   3,104  |
      +----------+----------+----------+----------+----------+----------+----------+----------+----------+----------+----------+
      |   3급    |   2,388  |   2,438  |   2,487  |   2,536  |   2,584  |   2,633  |   2,683  |   2,732  |   2,779  |   2,829  |
      +----------+----------+----------+----------+----------+----------+----------+----------+----------+----------+----------+
      |   4급    |   2,178  |   2,223  |   2,268  |   2,313  |   2,357  |   2,401  |   2,445  |   2,489  |   2,533  |   2,579  |
      +----------+----------+----------+----------+----------+----------+----------+----------+----------+----------+----------+
      |   5급    |   1,989  |   2,029  |   2,069  |   2,111  |   2,151  |   2,191  |   2,232  |   2,272  |   2,313  |   2,352  |
      +----------+----------+----------+----------+----------+----------+----------+----------+----------+----------+----------+
      |   6급    |   1,815  |   1,853  |   1,890  |   1,927  |   1,964  |   2,000  |   2,037  |   2,074  |   2,111  |   2,146  |
      +----------+----------+----------+----------+----------+----------+----------+----------+----------+----------+----------+
      |   7급    |   1,656  |   1,689  |   1,724  |   1,756  |   1,791  |   1,824  |   1,856  |   1,891  |   1,924  |   1,957  |
      +----------+----------+----------+----------+----------+----------+----------+----------+----------+----------+----------|
      |  소장    |   3,291  |   3,359  |   3,428  |   3,494  |   3,562  |   3,631  |   3,699  |   3,767  |   3,834  |   3,902  |
      +----------+----------+----------+----------+----------+----------+----------+----------+----------+----------+----------|
      |  준장    |   2,873  |   2,931  |   2,992  |   3,048  |   3,109  |   3,167  |   3,226  |   3,286  |   3,344  |   3,405  |
      +----------+----------+----------+----------+----------+----------+----------+----------+----------+----------+----------+
      |  대령    |   2,622  |   2,674  |   2,728  |   2,782  |   2,835  |   2,891  |   2,943  |   2,997  |   3,051  |   3,104  |
      +----------+----------+----------+----------+----------+----------+----------+----------+----------+----------+----------+
      |  중령    |   2,388  |   2,438  |   2,487  |   2,536  |   2,584  |   2,633  |   2,683  |   2,732  |   2,779  |   2,829  |
      +----------+----------+----------+----------+----------+----------+----------+----------+----------+----------+----------+
      |  소령    |   2,178  |   2,223  |   2,268  |   2,313  |   2,357  |   2,401  |   2,445  |   2,489  |   2,533  |   2,579  |
      +----------+----------+----------+----------+----------+----------+----------+----------+----------+----------+----------+
      |  대위    |   1,989  |   2,029  |   2,069  |   2,111  |   2,151  |   2,191  |   2,232  |   2,272  |   2,313  |   2,352  |
      +----------+----------+----------+----------+----------+----------+----------+----------+----------+----------+----------+
    
             (2) 현지화지급국                                                                            (월지급액)
      +----------+----------+----------+----------+----------+----------+----------+----------+----------+----------+
      |      구분|  일  본  |  대  만  |  영  국  |  카나다  |  독  일  |  러시아  |  헝가리  |  폴란드  |  유  고  |
      |          |          |          |          |          |          |  (독일   |  (독일   |  (독일   |   (독일  |
      |직급      |   (엔)   |(엔티달러)| (파운드) | (달  러) | (마르크) |  마르크) |  마르크) |  마르크) |  마르크) |
      +----------+----------+----------+----------+----------+----------+----------+----------+----------+----------|
      |  특1급   | 584,767  | 110,289  |   2,568  |   4,564  |   7,515  |   6,526  |   6,133  |   6,054  |   6,526  |
      +----------+----------+----------+----------+----------+----------+----------+----------+----------+----------|
      |  특2급   | 535,895  | 100,458  |   2,346  |   4,150  |   6,894  |   5,958  |   5,599  |   5,528  |   5,958  |
      +----------+----------+----------+----------+----------+----------+----------+----------+----------+----------|
      |   1급    | 471,883  |  88,178  |   2,065  |   3,607  |   6,077  |   5,228  |   4,918  |   4,856  |   5,228  |
      +----------+----------+----------+----------+----------+----------+----------+----------+----------+----------|
      |   2급    | 427,176  |  80,025  |   1,885  |   3,280  |   5,494  |   4,754  |   4,470  |   4,413  |   4,754  |
      +----------+----------+----------+----------+----------+----------+----------+----------+----------+----------|
      |   3급    | 389,496  |  72,878  |   1,724  |   2,981  |   5,014  |   4,338  |   4,080  |   4,029  |   4,338  |
      +----------+----------+----------+----------+----------+----------+----------+----------+----------+----------|
      |   4급    | 350,896  |  65,913  |   1,572  |   2,711  |   4,520  |   3,923  |   3,689  |   3,643  |   3,923  |
      +----------+----------+----------+----------+----------+----------+----------+----------+----------+----------|
      |   5급    | 318,517  |  59,760  |   1,435  |   2,465  |   4,096  |   3,563  |   3,350  |   3,307  |   3,563  |
      +----------+----------+----------+----------+----------+----------+----------+----------+----------+----------|
      |   6급    | 286,562  |  54,025  |   1,310  |   2,242  |   3,685  |   3,224  |   3,030  |   2,990  |   3,224  |
      +----------+----------+----------+----------+----------+----------+----------+----------+----------+----------|
      |   7급    | 258,630  |  48,833  |   1,195  |   2,035  |   3,331  |   2,927  |   2,752  |   2,716  |   2,927  |
      +----------+----------+----------+----------+----------+----------+----------+----------+----------+----------|
      |   소장   | 535,895  | 100,458  |   2,346  |   4,150  |   6,894  |   5,958  |   5,599  |   5,528  |   5,958  |
      +----------+----------+----------+----------+----------+----------+----------+----------+----------+----------|
      |   준장   | 471,883  |  88,178  |   2,065  |   3,607  |   6,077  |   5,228  |   4,918  |   4,856  |   5,228  |
      +----------+----------+----------+----------+----------+----------+----------+----------+----------+----------|
      |   대령   | 427,176  |  80,025  |   1,885  |   3,280  |   5,494  |   4,754  |   4,470  |   4,413  |   4,754  |
      +----------+----------+----------+----------+----------+----------+----------+----------+----------+----------|
      |   중령   | 389,496  |  72,878  |   1,724  |   2,981  |   5,014  |   4,338  |   4,080  |   4,029  |   4,338  |
      +----------+----------+----------+----------+----------+----------+----------+----------+----------+----------|
      |   소령   | 350,896  |  65,913  |   1,572  |   2,711  |   4,520  |   3,923  |   3,689  |   3,643  |   3,923  |
      +----------+----------+----------+----------+----------+----------+----------+----------+----------+----------|
      |   대위   | 318,517  |  59,760  |   1,435  |   2,465  |   4,096  |   3,563  |   3,350  |   3,307  |   3,563  |
      +----------+----------+----------+----------+----------+----------+----------+----------+----------+----------+
      +----------+----------+----------+----------+----------+----------+----------+----------+----------+----------+
      |     구분 |  체  코  | 불가리아 | 루마니아 | 스 위 스 | 프 랑 스 | 벨 기 에 |  오스트  | 네덜란드 | 이 태 리 |
      |          |   (독일  |  (독일   |  (독일   |          |          |          |   리아   |          |          |
      |직급      |  마르크) |  마르크) | 마르크)  |  (프랑)  |  (프랑)  | (프랑)   |  (실링)  |  (길더)  |  (리라)  |
      +----------+----------|----------+----------+----------+----------+----------+----------+----------+----------|
      |  특1급   |   6,211  |   6,329  |   6,368  |   6,794  |  22,884  |  151,770 |  52,396  |   7,845  | 5,970천  |
      +----------+----------|----------+----------+----------+----------+----------+----------+----------+----------|
      |  특2급   |   5,671  |   5,778  |   5,814  |   6,216  |  20,982  |  139,034 |  47,938  |   7,189  | 5,489천  |
      +----------+----------|----------+----------+----------+----------+----------+----------+----------+----------|
      |   1급    |   4,980  |   5,073  |   5,103  |   5,479  |  18,399  |  122,487 |  42,288  |   6,350  | 4,854천  |
      +----------+----------|----------+----------+----------+----------+----------+----------+----------+----------|
      |   2급    |   4,526  |   4,611  |   4,640  |   4,956  |  16,758  |  110,780 |  38,299  |   5,736  | 4,421천  |
      +----------+----------|----------+----------+----------+----------+----------+----------+----------+----------|
      |   3급    |   4,133  |   4,209  |   4,235  |   4,518  |  15,202  |  101,020 |  34,894  |   5,239  | 4,048천  |
      +----------+----------|----------+----------+----------+----------+----------+----------+----------+----------|
      |   4급    |   3,735  |   3,807  |   3,831  |   4,073  |  13,784  |   91,115 |  31,457  |   4,722  | 3,679천  |
      +----------+----------|----------+----------+----------+----------+----------+----------+----------+----------|
      |   5급    |   3,393  |   3,456  |   3,478  |   3,693  |  12,526  |   82,690 |  28,532  |   4,275  | 3,361천  |
      +----------+----------|----------+----------+----------+----------+----------+----------+----------+----------|
      |   6급    |   3,069  |   3,127  |   3,147  |   3,328  |  11,358  |   74,492 |  25,656  |   3,851  | 3,055천  |
      +----------+----------|----------+----------+----------+----------+----------+----------+----------+----------|
      |   7급    |   2,787  |   2,839  |   2,858  |   3,008  |  10,218  |   67,289 |  23,199  |   3,473  | 2,789천  |
      +----------+----------|----------+----------+----------+----------+----------+----------+----------+----------|
      |  소  장  |   5,671  |   5,778  |   5,814  |   6,216  |  20,982  |  139,034 |  47,938  |   7,189  | 5,489천  |
      +----------+----------|----------+----------+----------+----------+----------+----------+----------+----------|
      |  준  장  |   4,980  |   5,073  |   5,103  |   5,479  |  18,399  |  122,487 |  42,288  |   6,350  | 4,854천  |
      +----------+----------|----------+----------+----------+----------+----------+----------+----------+----------|
      |  대  령  |   4,526  |   4,611  |   4,640  |   4,956  |  16,758  |  110,780 |  38,299  |   5,736  | 4,421천  |
      +----------+----------|----------+----------+----------+----------+----------+----------+----------+----------|
      |  중  령  |   4,133  |   4,209  |   4,235  |   4,518  |  15,202  |  101,020 |  34,894  |   5,239  | 4,048천  |
      +----------+----------|----------+----------+----------+----------+----------+----------+----------+----------|
      |  소  령  |   3,735  |   3,807  |   3,831  |   4,073  |  13,784  |   91,115 |  31,457  |   4,722  | 3,679천  |
      +----------+----------|----------+----------+----------+----------+----------+----------+----------+----------|
      |  대  위  |   3,393  |   3,456  |   3,478  |   3,693  |  12,526  |   82,690 |  28,532  |   4,275  | 3,361천  |
      +----------+----------+----------+----------+----------+----------+----------+----------+----------+----------+
      +----------+----------+----------+----------+----------+----------+----------+----------+----------+----------+
      |     구분 | 핀 랜 드 | 덴 마 크 |  스웨덴  | 노르웨이 |  세네갈  |  코트디  |  카메룬  |  가  봉  |  알제리  |
      |          |          |          |          |          |          |  브와르  |          |          |          |
      | 직급     | (마르카) | (크로네) | (크로나) | (크로네) | (불프랑) | (불프랑) | (불프랑) | (불프랑) | (불프랑) |
      +----------+----------+----------+----------+----------+----------+----------+----------+----------+----------|
      |  특1급   |  18,385  |  27,150  |  30,765  |  26,855  |  21,472  |  22,664  |  21,983  |  21,472  |  22,370  |
      +----------+----------+----------+----------+----------+----------+----------+----------|----------+----------|
      |  특2급   |  16,803  |  24,674  |  28,105  |  24,528  |  19,551  |  20,742  |  20,119  |  19,551  |  20,471  |
      +----------+----------+----------+----------+----------+----------+----------+----------+----------+----------|
      |   1급    |  14,839  |  21,776  |  24,768  |  21,590  |  17,191  |  18,245  |  17,697  |  17,191  |  17,914  |
      +----------+----------+----------+----------+----------+----------+----------+----------+----------+----------|
      |   2급    |  13,544  |  19,764  |  22,610  |  19,720  |  15,600  |  16,588  |  16,090  |  15,600  |  16,334  |
      +----------+----------+----------+----------+----------+----------+----------+----------+----------+----------|
      |   3급    |  12,391  |  18,076  |  20,683  |  18,032  |  14,202  |  15,128  |  14,674  |  14,202  |  14,834  |
      +----------+----------+----------+----------+----------+----------+----------+----------+----------+----------|
      |   4급    |  11,280  |  16,277  |  18,857  |  16,438  |  12,839  |  13,695  |  13,284  |  12,839  |  13,475  |
      +----------+----------+----------+----------+----------+----------+----------+----------+----------+----------|
      |   5급    |  10,299  |  14,769  |  17,228  |  15,034  |  11,641  |  12,425  |  12,052  |  11,641  |  12,261  |
      +----------+----------+----------+----------+----------+----------+----------+----------+----------+----------|
      |   6급    |   9,384  |  13,340  |  15,711  |  13,724  |  10,519  |  11,244  |  10,906  |  10,519  |  11,144  |
      +----------+----------+----------+----------+----------+----------+----------+----------+----------+----------|
      |   7급    |   8,558  |  12,171  |  14,345  |  12,524  |   9,492  |  10,205  |   9,899  |   9,492  |  10,063  |
      +----------+----------+----------+----------+----------+----------+----------+----------+----------+----------|
      |  소장    |  16,803  |  24,674  |  28,105  |  24,528  |  19,551  |  20,742  |  20,119  |  19,551  |  20,471  |
      +----------+----------+----------+----------+----------+----------+----------+----------+----------+----------|
      |  준장    |  14,839  |  21,776  |  24,768  |  21,590  |  17,191  |  18,245  |  17,697  |  17,191  |  17,914  |
      +----------+----------+----------+----------+----------+----------+----------+----------+----------+----------|
      |  대령    |  13,544  |  19,764  |  22,610  |  19,720  |  15,600  |  16,588  |  16,090  |  15,600  |  16,334  |
      +----------+----------+----------+----------+----------+----------+----------+----------+----------+----------|
      |  중령    |  12,391  |  18,076  |  20,683  |  18,032  |  14,202  |  15,128  |  14,674  |  14,202  |  14,834  |
      +----------+----------+----------+----------+----------+----------+----------+----------+----------+----------|
      |  소령    |  11,280  |  16,277  |  18,857  |  16,438  |  12,839  |  13,695  |  13,284  |  12,839  |  13,475  |
      +----------+----------+----------+----------+----------+----------+----------+----------+----------+----------|
      |  대위    |  10,299  |  14,769  |  17,228  |  15,034  |  11,641  |  12,425  |  12,052  |  11,641  |  12,261  |
      +----------+----------+----------+----------+----------+----------+----------+----------+----------+----------+
      +----------+----------+----------+----------+----------+----------+----------+
      |      구분| 스 페 인 | 포루투갈 | 뉴질랜드 | 아일랜드 | 브루나이 | 싱 가 폴 |
      |          |          |          |          |          |  (싱가폴 |          |
      |직급      | (페세타) |(에스쿠도)| (달  러) | (파운드) |  달러)   | (달  러) |
      +----------+----------+----------+----------+----------+----------+----------+
      |  특1급   |   531천  |   539천  |  5,693   |  2,521   |  5,269   |  5,625   |
      +----------+----------+----------+----------+----------+----------+----------+
      |  특2급   |   483천  |   492천  |  6,180   |  2,293   |  4,803   |  5,126   |
      +----------+----------+----------+----------+----------+----------+----------+
      |   1급    |   423천  |   430천  |  4,513   |  1,998   |  4,191   |  4,474   |
      +----------+----------+----------+----------+----------+----------+----------+
      |   2급    |   388천  |   392천  |  4,111   |  1,821   |  3,824   |  4,080   |
      +----------+----------+----------+----------+----------+----------+----------+
      |   3급    |   354천  |   360천  |  3,743   |  1,658   |  3,488   |  3,722   |
      +----------+----------+----------+----------+----------+----------+----------+
      |   4급    |   324천  |   329천  |  3,408   |  1,509   |  3,182   |  3,396   |
      +----------+----------+----------+----------+----------+----------+----------+
      |   5급    |   297천  |   301천  |  3,105   |  1,376   |  2,905   |  3,099   |
      +----------+----------+----------+----------+----------+----------+----------+
      |   6급    |   273천  |   275천  |  2,829   |  1,254   |  2,654   |  2,829   |
      +----------+----------+----------+----------+----------+----------+----------+
      |   7급    |   250천  |   252천  |  2,577   |  1,141   |  2,422   |  2,582   |
      +----------+----------+----------+----------+----------+----------+----------+
      |  소장    |   483천  |   492천  |  5,180   |  2,293   |  4,803   |  5,126   |
      +----------+----------+----------+----------+----------+----------+----------+
      |  준장    |   423천  |   430천  |  4,513   |  1,998   |  4,191   |  4,474   |
      +----------+----------+----------+----------+----------+----------+----------+
      |  대령    |   388천  |   392천  |  4,111   |  1,821   |  3,824   |  4,080   |
      +----------+----------+----------+----------+----------+----------+----------+
      |  중령    |   354천  |   360천  |  3,743   |  1,658   |  3,488   |  3,722   |
      +----------+----------+----------+----------+----------+----------+----------+
      |  소령    |   324천  |   329천  |  3,408   |  1,509   |  3,182   |  3,396   |
      +----------+----------+----------+----------+----------+----------+----------+
      |  대위    |   297천  |   301천  |  3,105   |  1,376   |  2,905   |  3,099   |
      +----------+----------+----------+----------+----------+----------+----------+
    
       비고 : 주미대사, 주일대사 및 주유엔대사의 재외근무수당은 위표에 규정된 액에 미합중국화폐 500달러를 가산한다.

공무원수당규정

[시행 1995. 1. 1.] [대통령령 제14503호, 1994.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4,503호(1994·12·31)
    공무원수당규정중개정령

    공무원수당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1항 단서중 "월봉급액(공무원보수규정 별표3·별표4 및 별표8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중 당해 직급에서의 호봉이 11호봉인 자에 대하여는 상위직급의 9호봉과 10호봉의 월봉급액의 평균액을, 21호봉인 자에 대하여는 상위직급의 18호봉과 19호봉의 월봉급액의 평균액을, 31호봉인 자에 대하여는 상위직급의 27호봉과 28호봉의 월봉급액의 평균액을 말한다)"을 "월봉급액(공무원보수규정 별표3·별표4 및 별표8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중 당해 직급에서의 호봉이 21호봉인 자에 대하여는 상위직급의 19호봉과 20호봉의 월봉급액의 평균액을 말한다)"으로 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 (특별상여수당) ①근무성적 기타 업무실적등이 특히 우수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기타 관계법률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특별상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특별상여수당은 당해 계급 또는 등급별(소속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급·등급등을 통합 또는 세분할 수 있다) 인원의 1할이내의 범위안에서 대상자를 선정하여 별표2의2의 지급구분표 지급액의 범위안에서 연 1회 지급한다.
      ③특별상여수당은 성과급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급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성과급심사위원회는 승진후보자명부작성단위기관별로 두되, 소속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기관별로 따로 둘 수 있으며, 성과급 지급대상자의 상급공무원중에서 소속장관 또는 소속기관장이 지정하는 7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⑤기타 특별상여수당의 지급기준·지급범위 및 지급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무처장관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소속장관이 정한다.

    제10조제4항중 "때에는"을 "때 또는 부부가 공무원인 때에는"으로 한다.

    제11조제4항 본문중 "그 지급액은 신고일(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받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신고한 경우에는 그 지급받을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월할계산하여 지급하되"를 "그 지급액은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월할계산하여 지급하되"로 한다.

    제19조제3항제3호중 "나목(철도작업수당)·마목(전기안전관리담당수당)·사목(위험물안전관리담당수당)"을 "나목(철도보선 및 입환업무수당)·마목(전기·위험물 및 도시가스안전관리담당수당)"으로 하고, 동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별표11의 각 수당과 동표 제4호아목(국제전문직위수당)의 수당

    [별표2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6의2] 주택수당지급구분표의 월지급액란중 "60,000원"을 "80,000원"으로 한다.

    [별표7]의 특수지근무수당(도서벽지수당)지급구분표의 1. 국가공무원(군인·군무원·재외공무원 제외)란중 "31,000원"을 "46,000원"으로, "24,000원"을 "36,000원"으로, "17,000원"을 "25,000원"으로, "10,000원"을 "15,000원"으로 하고, 동표의 3. 군인·군무원란중 "31,000원"을 "46,000원"으로, "24,000원"을 "36,000원"으로, "200원"을 "300원"으로, "160원"을 "240원"으로 한다.

    [별표11]특수업무수당지급구분표의 제1호가목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중 "체신부소속"을 "내무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소속 공무원으로서 감정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기술직공무원·정보통신부소속"으로 한다.

    [별표11]특수업무수당지급구분표의 제2호, 가목의 지급대상란중 "1)내무부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과학기술처"를 "과학기술처"로 하고, 동란의 2)중 "국제교육진흥원, 학·예술원 사무국 및 국립대학교"를 "국제교육진흥원, 학·예술원사무국, 교원징계재심위원회, 국립특수교육원 및 국립대학교"로 하며, 동란에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 4) 내무부 국립과학수사연구  |   1) 연구직공무원                          |
      |    소소속 연구직공무원과    |      연구관 : 월 80,000원이하              |
      |    별정직공무원으로서 감정  |      연구사 : 월 55,000원이하              |
      |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자  |   2) 별정직공무원                          |
      |                             |      5급상당이상 : 월 50,000원이하         |
      |                             |      6급상당 및 7급상당 : 월 35,000원이하  |
      |                             |      8급상당이하 : 월 30,000원이하         |
      +-----------------------------+--------------------------------------------+
    

    [별표 11]특수업무수당지급구분표의 제2호마목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중 "부산공업고등학교"를 "서울공업고등학교와 부산공업고등학교"로 하고, 동호바목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중 "교장 : 월 40,000원, 교감·교사 : 월 30,000원"을 "월 50,000원"으로 하며, 동호자목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중 "월 150,000원"을 "월 170,000원"으로 한다.

    [별표11]특수업무수당지급구분표의 제3호가목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중 "월 100,000원이하"를 "월 120,000원이하"로, "월 90,000원이하"를 "월 110,000원이하"로. "8급 및 8등급기관사 : 월 80,000원이하"를 "8급이하 및 8등급이하 기관사 : 월 100,000원이하"로, "월 40,000원이하"를 "월 50,000원이하"로 한다.

    [별표11]특수업무수당지급구분표의 제3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나. 철도보선   | 1) 보선분야 : 레일 및 침목   | 가) 지급액             |
      |     및 입환    |    등을 직접 운반하여 철     |  (1)보선 및 입환분야   |
      |     업무수당   |    도 개·보수작업을 수행    |     6급, 6등급이상 :   |
      |                |    하는 공무원               |     월 30,000원이하    |
      |                | 2) 입환분야 : 열차운행을     |     7·8급, 7·8등급 : |
      |                |    위하여 열차의 조성·입    |     월 24,000원이하    |
      |                |    환등의 작업을 수행하는    |     9급, 9등급이하 :   |
      |                |    공무원                    |     월 18,000원이하    |
      |                | 3) 철도작업분야              |  (2)철도작업분야 : 시  |
      |                |  가) 길이 100미터이상의      |     간당 1,000원       |
      |                |    터널안 또는 교량위에서    |  나) 지급방법          |
      |                |    계속 1시간이상 작업에     |   (1)지급대상란 3)의   |
      |                |    종사하는 선로반 근무공    |    가)해당자에 대하여  |
      |                |    무원 또는 전철구간의      |    는 시간외근무수당   |
      |                |    전기분소·변전분소 및     |    을 병급할 수 없다.  |
      |                |    보안분소 근무공무원       |   (2)지급대상란 3)의   |
      |                |  나) 풍수해·설해·낙석·화  |    나)해당자에 대하여  |
      |                |    재 기타 사고가 발생할     |    는 동일인에게 하룻  |
      |                |    우려가 있을 때 야간에     |    밤 4,000원을 초과   |
      |                |    철도선로 또는 전철선로    |    하며 지급할 수 없   |
      |                |    를 순회근무하는 선로반    |    으며, 야간근무수당  |
      |                |    근무공무원 또는 전철구    |    을 병급할 수 없다.  |
      |                |    간의 전기분소·변전분소   |   (3)지급대상 1)의 해당|
      |                |    및 보안분소 근무공무원    |    자가 지급대상 3)과  |
      |                |                              |    같은 조건하에서 근  |
      |                |                              |    무하는 경우에는 이  |
      |                |                              |    에 적용되는 지급액  |
      |                |                              |    및 지급방법에 따라  |
      |                |                              |    계산한 금액을 가산  |
      |                |                              |    하여 지급한다.      |
      +----------------+------------------------------+------------------------+
    

    [별표11]특수업무수당지급구분표의 제3호다목의 지급대상란중 "3)총무처 및 병무청"을 "3)총무처·국방부 및 병무청"으로 하고, 동호라목의 수당명란중 "갑문운영업무수당"을 "갑문운영 및 등대관리업무수당"으로 하며, 동목의 지급대상란중 "갑문관리소에서 갑문운영업무를 담당하는 기술직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을 "갑문관리소에서 갑문운영업무를 담당하는 기술직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과 등대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기능직공무원"으로 한다.

    [별표11]특수업무수당지급구분표의 제3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호사목의 삭제한다.
      +-----------------+----------------------------+----------------------+
      | 마.전기·위험물 |  전기사업법에 의하여 전    |·전기안전관리담당자  |
      |    및 도시가스  |  기안전관리담당자 및 보    |   : 월 30,000원이하  |
      |    안전관리담당 |  조원으로 선임된 자        |·전기안전관리보조원  |
      |    수당         |                            |   : 월 15,000원이하  |
      |                 +----------------------------+----------------------+
      |                 |  소방법에 의하여 위험물    | 월 10,000원이하      |
      |                 |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    |                      |
      |                 |  및 도시가스사업법에 의    |                      |
      |                 |  하여 도시가스안전관리자   |                      |
      |                 |  로 선임된 자              |                      |
      +-----------------+----------------------------+----------------------+
    
    [별표11] 특수업무수당지급구분표의 제3호아목란중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
      | 2) 함정에 승선하여 근무하는 경찰공  |    계      급    |  월 지 급 액   |
      |    무원 또는 소방공무원             +------------------+----------------+
      |                                     |   경        정   |    85,000원    |
      |                                     |   경        감   |    70,000원    |
      |                                     |경위와 소방령이상 |    65,000원    |
      |                                     |   경        사   |    60,000원    |
      |                                     |   경        장   |    55,000원    |
      |                                     |   소   방   경   |    50,000원    |
      |                                     |   순        경   |    45,000원    |
      |                                     |   소   방   위   |    37,000원    |
      |                                     |   소   방   장   |    34,000원    |
      |                                     |   소   방   교   |    30,000원    |
      |                                     |   소   방   사   |    21,000원    |
      |                                     |   전투경찰순경   |    14,000원    |
      |                                     +------------------+----------------+
      |                                     |   (가  산  금)                    |
      |                                     |   함정장에게는 해당 함정수당      |
      |                                     |   지급액에 월 10,000원을 가       |
      |                                     |   산 지급한다.                    |
      +-------------------------------------+-----------------------------------+
    

    [별표11]특수업무수당지급구분표의 제3호자목란중 1)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1) 항공기 조종사 및 항공기의 정비   |    계    급      |   월 지 급 액  |
      |    사인 경찰공무원(무장제트헬기 및  +------------------+----------------+
      |    해상초계기에 한한다)             |   경 정 이 상    |    370,000원   |
      |                                     |   경       감    |    300,000원   |
      |                                     |   경       위    |    240,000원   |
      |                                     |   경       사    |    150,000원   |
      |                                     |   경       장    |    140,000원   |
      |                                     |   순       경    |    130,000원   |
      |                                     +------------------+----------------+
      |                                     |   다만, 정비사에게는 조종사지     |
      |                                     |   급액의 70퍼센트를 지급한다.     |
      +-------------------------------------+-----------------------------------+
    

    [별표11]특수업무수당지급구분표의 제4호에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 아. 국제전문  |  공무원임용령 제43조의3  |     근무기간    |  월지급액  |
      |     직위수당  |  의 규정 기타 공무원임   +-----------------+------------+
      |               |  용관계법령의 규정에     |  1년이상2년미만 |   30,000원 |
      |               |  의하여 국제전문관으로   |  2년이상3년미만 |   50,000원 |
      |               |  선발되어 국제전문직위   |  3년이상5년미만 |   80,000원 |
      |               |  에서 국제관계 업무를    |  5년이상        |  100,000원 |
      |               |  담당하는 공무원         +-----------------+------------+
      |               |                          |  (가산금) 외국어능력이 총    |
      |               |                          |  무처장관이 정하는 가등급    |
      |               |                          |  해당자에 대하여는 월 80,    |
      |               |                          |  000원을, 나등급 해당자에    |
      |               |                          |  대하여는 월 40,000원을 가   |
      |               |                          |  산하여 지급한다.            |
      |               |                          |  (비고)                      |
      |               |                          |  1) 근무기간은 국제전문관    |
      |               |                          |    으로 선발되어 국제전문    |
      |               |                          |    직위에서 근무한 날부터    |
      |               |                          |    계산하되, 수당은 1년이    |
      |               |                          |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의   |
      |               |                          |    다음달부터 지급한다.      |
      |               |                          | 2) 국제전문직위수당의 지     |
      |               |                          |    급범위는 주무부장관이     |
      |               |                          |    재정경제원장관 및 총무    |
      |               |                          |    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
      +---------------+--------------------------+------------------------------+
    

    [별표11]특수업무수당지급구분표의 제4호파목란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증 "월 90,000원이하"를 "월 100,000원이하"로, "월 70,000원이하"를 "월 80,000원이하"로 한다.

    [별표6]제1호, [별표10의2]의 비고 및 [별지11]제3호아목 3)중 "경제기획원장관"을 각각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하고, 제19조제3항제6호 및 [별표11]제3호바목중 "상공자원부"를 각각 "통상산업부"로 하며, [별표9]제1호의 을종(바) 및 [별표11]제4호사목증 "체신부"를 각각 "정보통신부"로 하고, [별료11]제4호사목중 "체신부령"을 "정보통신부령"으로 하며, [별표11]제3호가목중 "교통부장관"을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하고, [별표11]제3호자목 및 [별표11]제4호바목중 "교통부"를 "건설교통부"로 하며, [별표11]제4호사목증 "교통부령"을 "건설교통부령"으로 하고, [별표11]제3호아목 1) 및 [별표11]제4호바목 1)중 "보건사회부"를 각각 "보건복지부"로 하며, [별표11]제4호사목중 "보건사회부령"을 "보건복지부령"으로 하고, [별표11]제4호나목중 "재무부"를 "재정경제원"으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국제전문직위 근무기간계산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대외적인 협상·교류·협력 또는 외국정부나 국제기구관련업무등을 주로 담당하는 직위에서 근무중인 공무원으로서 국제전문관으로 선발된 후 국제전문직위에 임용되어 계속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국제전문직위수당의 지급을 위한 근무기간계산에 있어서 [별표11]제4호아목에 의한 근무기간계산방법에 불구하고 당해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국제전문직위에 근무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당해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당해 직위가 국제전문직위로 지정된 날 전날까지의 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에 한하되, 그 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에는 1년으로 본다.
    제3조 (다른 볍령의 개정) ①공무원연금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중 "장기근속수당"을 "장기근속수당(가산금을 제외한다)"으로 한다.
      ②사립학교교원연금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중 "장기근속수당"을 "장기근속수당(가산금을 제외한다)"으로 한다.
      ③군인연금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장기근속수당"을 "장기근속수당(가산금을 제외한다)"으로 한다.
    [별표2의2]
                           특별상여수당지급구분표
                           ----------------------
      +---------+-------------------+-------------------+-------------------+
      | 구  분  |  성과급 지급대상  |   성과급 지급대   | 성과급 지급대     |
      |         |  자중 그 순위가   |   상자중 그 순    |  상자중 그 순     |
      |         |  30퍼센트이내에   |   위가 30퍼센트   |  위가 70퍼센트    |
      |         |  해당되는 자      |   초과 70퍼센트   |  초과 100퍼센     |
      |         |                   |   이내에 해당되   |  트이내에 해당    |
      |         |                   |   는 자           |  되는 자          |
      +---------+-------------------+-------------------+-------------------+
      | 지급액  |  월봉급액(당해연  |   월봉급액의 75퍼 |  월봉급액의 50퍼  |
      |         |  도 최종 정기평   |   센트 해당 금액  |  센트 해당 금액   |
      |         |  정기준일이 속하  |                   |                   |
      |         |  는 달의 월봉급   |                   |                   |
      |         |  액을 말한다. 이  |                   |                   |
      |         |  하 이표에서 같   |                   |                   |
      |         |  다)의 100퍼센    |                   |                   |
      |         |  트 해당 금액     |                   |                   |
      +---------+-------------------+-------------------+-------------------+
    
    [별표3]
                               장기근속수당지급구분표
                               ----------------------
      +-----------------+----------------+-----------------+----------------------+
      |  지 급 대 상    |  근 무 연 수   |  월 지 급 액    |       비     고      |
      +-----------------+----------------+-----------------+----------------------+
      |·일반직공무원   |   20년이상     |   100,000원     |  차관급이상의 월봉급 |
      |·의무공무원     |   15년이상     |    80,000원     |  액을 지급받는       |
      |·경찰공무원     |   20년미만     |                 |  공무원을 제외한다.  |
      |·소방공무원     |   10년이상     |    60,000원     |   (가산금)           |
      |·교육공무원     |   15년이만     |                 |  근무연수가 20년이상 |
      |·군무원         |    5년이상     |    50,000원     |  25년미만인 자에게는 |
      |·국가안전기획   |   10년미만     |                 |  월 10,000원을,      |
      |  부직원         |                |                 |  25년이상인 자에게는 |
      |·기능직공무원   |                |                 |  월 30,000원을 가산  |
      |·별정직공무원   |                |                 |  하여 지급한다.      |
      +-------+---------+----------------+-----------------+----------------------+
      |·군인 |중사이상 |   20년이상     |   100,000원     |  의무복무기간이 3년  |
      |       |         |   15년이상     |    80,000원     |  이하인 자를 제외한다|
      |       |         |   20년미만     |                 |  (가산금)            |
      |       |         |   10년이상     |    60,000원     |  근무연수가 20년이상 |
      |       |         |   15년미만     |                 |   25년미만인 자에게는|
      |       |         |    7년이상     |    50,000원     |  월 10,000원을, 25년 |
      |       |         |   10년미만     |                 |  이상인 자에게는 월  |
      |       |         |    5년이상     |    40,000원     |  30,000원을 가산하여 |
      |       |         |    7년미만     |                 |  지급한다.           |
      |       |         |    5년미만     |    30,000원     |                      |
      |       +---------+----------------+-----------------+                      |
      |       |  하 사  |                |    15,000원     |                      |
      +-------+---------+----------------+-----------------+----------------------+
      |·전문직공무원   |    5년이상     |·자격기준이     |   비전임전문직공무   |
      |                 |                |  "나"이상인     |   원을 제외한다.     |
      |                 |                |  자:80,000원    |                      |
      |                 |                |·자격기준이     |                      |
      |                 |                |  "다"이하인     |                      |
      |                 |                |  자:50,000원    |                      |
      +-----------------+----------------+-----------------+----------------------+
      |·고용직공무원   |   20년이상     |    60,000원     |   (가산금)           |
      |                 |   15년이상     |    50,000원     |   근무연수가 25년    |
      |                 |   20년미만     |                 |   이상인 자에게는    |
      |                 |   10년이상     |    45,000원     |   월 20,000원을 가   |
      |                 |   15년미만     |                 |   산하여 지급한다.   |
      |                 |    5년이상     |    40,000원     |                      |
      |                 |   10년미만     |                 |                      |
      +-----------------+----------------+-----------------+----------------------+
    

공무원수당규정

[시행 1994. 1. 1.] [대통령령 제14096호, 1993.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4,096호(1993·12·31)
    공무원수당규정중개정령

    공무원수당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의 제목 "직무수당 및 상여수당"을 "상여수당"으로 한다.

    제5조를 삭제한다.

    제6조제1항제2호중 "제70조제1항제2호·제5호"를 "제70조제1항제5호"로 하고, 동조제3항중 "봉급(직무수당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봉급"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각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중 "제2항제3호 및 제6호"를 "제2항제3호"로. "동항제2호 및 제4호 내지 제7호"를 "동항제2호 내지 제4호"로 한다.
      1. 배우자
      2. 본인 및 배우자의 60세(여자인 경우에는 55세)이상의 직계존속 및 60세미만의 직계존속중 불구폐질자
      3. 18세미만의 직계비속(재외공무원인 경우에는 자녀에 한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및 18세이상의 직계비속중 불구폐질자
      4.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하거나 불구폐질인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18세미만의 형제자매 및 18세 이상의 형제자매중 불구폐질자

    제11조제2항중 "학교(재외공무원의 자녀가 취학한 국외의 학교인 경우에는 이에 상응한 학교를 말하며, 이하 "재외근무지학교"라 한다)를"을 "학교(재외공무원의 자녀가 취학한 국외의 학교인 경우에는 이에 상응한 학교를 말하며, 이하 "재외근무지학교"라 한다)와 사회교육법 제10조에 의하여 교육법 제81조에 의한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사회교육시설을"로 한다.

    제15조제2항중 "봉급기준액"을 "당해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기준호봉의 봉급액의 7할(전문직공무원의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의 봉급액의 4할을 말하며, 이하"봉급기준액"이라 한다)"로 하고, 동조제3항중 "봉급기준액"을 "기준호봉"이라 한다.

    제16조제2항 및 제17조제2항중 "제15조제3항"을 각각 "제15조제2항"으로 한다.

    제18조를 삭제한다.

    제19조제3항제3호중 "사목(위험물취급주임수당)"을 "사목(위험물안전관리담당수당)"으로 하고, 동조제5항중 "별표4 직무수당·대우공무원수당·장기근속수당·가족수당·자녀학비보조수당 및 주택수당감액지급구분표"를 "별표4"로 하며, 동조제7항중 "직무수당·기말수당"을 "기말수당"으로 한다.

    [별표4]의 제목중 "직무수당·대우공무원수당"을 "대우공무원수당"으로 한다.

    [별표6]중 1. 국가공무원란의 학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와 사회교육법에 의하여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사회교육시설

    [별표7]의 적용대상란의 3. 군인·군무원란중 "하사, 군무원 8·9급"을 "하사, 군무원 8급·9급, 기능군무원"으로 한다.

    [별표9]중 1. 해상부문에서란의 갑종란 (라)중 "선박에 승무하는 자"를 "선박에 승무하는 자와 항로표지기지창에서 고열물·중량물 또는 고속회전기계를 조작하여 표지용품제작·설치·수리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자"로 하고, 동표중 12. 각부문에서란의 갑종란에 (마)를, 을종란에 (카)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경찰기마대소속 경찰공무원
      (카) 경찰기마대소속으로 마필을 관리하는 기능직공무원
    [별표10의2]중 을종란의 지급대상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각 공창에서 항공기·함정 또는 주요지상장비나 무기의 생산·조작 및 정비분야에 근무하는 군무원으로서 신체상의 위험성이 있는 작업에 종사하는 자
      나. [별표9]의 12. 각부문에서란의 을종란중 (가)·(나)·(다) 또는 (마)에 해당하는 자

    [별표11]중 제1호가목의 지급대상란중 1)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무원임용령 별표1의 광공업·농림수산·물리·보건의무·환경·교통·시설 및 정보통신직군의 각 직렬의 공무원

    [별표11]중 제2호가목의 지급대상란의 1)중 "국토통일원"을 "통일원"으로 하고, 동호다목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중 "3,000원이하"를 "5,000원이하"로 하며, 동호마목의 지급대상란의 1)중 "인쇄"를 "인쇄·전자기계·전자계산기·환경설비·디자인·중기"로, "작물"을 "작물·농촌지도·조경"으로 하고, 동호자목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중 "월 130,000원"을 "월 150,000원"으로, "교육법 제75조제1호 내지 제4호"를 "교육법 제75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로 한다.

    [별표11]중 제3호나목의 지급대상란의 1)중 "터널안에서"를 "터널안 또는 교량위에서"로, "전기분소나 전력분소"를 "전기분소·변전분소 및 보안분소"로 하고, 동란의 2)중 "전기분소나 전력분소"를 "전기분소·변전분소 및 보안분소"로 하며, 동호바목의 지급대상란중 "동력자원부"를 "상공자원부로"로 하고, 동호사목중 수당명란과 지급대상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사 . 위험물안전  |    소방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
      |    관리담당수당  |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        |
      +------------------+----------------------------------------+
    

    [별표11]중 제3호아목란의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
      | 2) 함정에 승선하여 근무  |    계      급    |  월 지 급 액   |
      |    하는 경찰공무원 또는  +------------------+----------------+
      |    소방공무원            |   경        정   |    84,000원    |
      |                          |   경        감   |    69,000원    |
      |                          | 경위와 소방령이상|    61,000원    |
      |                          |   경        사   |    55,000원    |
      |                          |   경        장   |    50,000원    |
      |                          |   소   방   경   |    48,000원    |
      |                          |   순        경   |    40,000원    |
      |                          |   소   방   위   |    37,000원    |
      |                          |   소   방   장   |    34,000원    |
      |                          |   소   방   교   |    30,000원    |
      |                          |   소   방   사   |    21,000원    |
      |                          +------------------+----------------+
      |                          |   (가  산  금)                    |
      |                          |   함정장에게는 해당 함정수당      |
      |                          |   지급액에 월 10,000원을 가       |
      |                          |   산 지급한다.                    |
      +--------------------------+-----------------------------------+
    

    [별표11]중 제3호자목란의 1)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호차목을 삭제한다.
      +--------------------------+------------------+----------------+
      | 1) 항공기 조종사 및 항   |    계    급      |   월 지 급 액  |
      |    공기의 정비사인 경찰  +------------------+----------------+
      |    공무원(무장제트헬기   |   경 정 이 상    |    334,000원   |
      |    및 해상초계기에 한한  |   경       감    |    274,000원   |
      |    다)                   |   경       위    |    216,000원   |
      |                          |   경       사    |    139,000원   |
      |                          |   경       장    |    129,000원   |
      |                          |   순       경    |    119,000원   |
      |                          +------------------+----------------+
      |                          |   다만, 정비사에게는 조종사지     |
      |                          |   급액의 70퍼센트를 지급한다.     |
      +--------------------------+-----------------------------------+
    

    [별표11]중 제4호마목의 지급대상란중 "소년원(소년감별소 포함) 및 보호관찰소에서 계호업무 또는 보호·관찰업무를 담당하는"을 "소년원(소년감별소 포함)·외국인 보호소 및 보호관찰소에서 계호업무 또는 보호·관찰업무를 직접 담당하는"으로 하고, 동호타목을 삭제하며, 동호파목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중 "월 70,000원이하"를 "월90,000원이하"로, "월60,000원이하"를 "월70,000원이하"로 하고, 동호하목의 지급대상란의 1)중 "의무직군공무원"을 "보건의무직군공무원 또는 의무직군공무원"으로 하며, 동란의 2)중 "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일반군무원을 포함한다)"으로 하고, 동호하목란에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 3)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조의 규정   |     월 70,000원        |
      |    에 의한 가축방역 및 동물·축    |                        |
      |    산물의 검역업무와 축산물위생    |                        |
      |    처리법에 의하여 수축 또는 축    |                        |
      |    산물의 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   |                        |
      |    는 공무원(공무원임용령별표1의   |                        |
      |    수의직렬공무원중 수의사 면허    |                        |
      |    소지자에 한한다)                |                        |
      +------------------------------------+------------------------+
    

    [별표11]중 제5호가목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중 가)지급액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1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무원연금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중 "장기근속수당과 직무수당의"를 "장기근속수당의"로 한다.
      ②군인연금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중 "정근수당·장기근속수당 및 직무수당의"를 "정근수당 및 장기근속수당의 "로 한다.
      ③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중 "연 지급액"을 각각 "1기분 지급액"으로 한다.
      가)지급액
                (1) 달러지급국                                          (월지급액, 단위 : 미합중국달러)
      +----------+----------+----------+----------+----------+----------+----------+----------+----------+----------+----------+
      |  \  구분|  가지역  |  나지역  |  다지역  |  라지역  |  마지역  |  바지역  |  사지역  |  아지역  |  자지역  |  차지역  |
      |직급 \   |          |          |          |          |          |          |          |          |          |          |
      +----------+----------+----------+----------+----------+----------+----------+----------+----------+----------+----------+
      |  특1급   |   2,471  |   2,536  |   2,601  |   2,664  |   2,729  |   2,794  |   2,857  |   2,922  |   2,987  |   3,050  |
      +----------+----------+----------+----------+----------+----------+----------+----------+----------+----------+----------+
      |  특2급   |   2,252  |   2,311  |   2,370  |   2,428  |   2,486  |   2,545  |   2,604  |   2,662  |   2,721  |   2,779  |
      +----------+----------+----------+----------+----------+----------+----------+----------+----------+----------+----------|
      |   1급    |   1,968  |   2,019  |   2,070  |   2,121  |   2,171  |   2,222  |   2,272  |   2,324  |   2,375  |   2,426  |
      +----------+----------+----------+----------+----------+----------+----------+----------+----------+----------+----------+
      |   2급    |   1,794  |   1,841  |   1,888  |   1,934  |   1,980  |   2,027  |   2,073  |   2,120  |   2,166  |   2,212  |
      +----------+----------+----------+----------+----------+----------+----------+----------+----------+----------+----------+
      |   3급    |   1,638  |   1,681  |   1,722  |   1,765  |   1,807  |   1,849  |   1,891  |   1,933  |   1,976  |   2,018  |
      +----------+----------+----------+----------+----------+----------+----------+----------+----------+----------+----------+
      |   4급    |   1,495  |   1,534  |   1,573  |   1,611  |   1,649  |   1,686  |   1,725  |   1,764  |   1,802  |   1,841  |
      +----------+----------+----------+----------+----------+----------+----------+----------+----------+----------+----------+
      |   5급    |   1,365  |   1,401  |   1,435  |   1,470  |   1,505  |   1,540  |   1,575  |   1,610  |   1,644  |   1,680  |
      +----------+----------+----------+----------+----------+----------+----------+----------+----------+----------+----------+
      |   6급    |   1,247  |   1,279  |   1,311  |   1,343  |   1,376  |   1,406  |   1,439  |   1,470  |   1,502  |   1,534  |
      +----------+----------+----------+----------+----------+----------+----------+----------+----------+----------+----------+
      |   7급    |   1,139  |   1,169  |   1,198  |   1,226  |   1,256  |   1,283  |   1,313  |   1,342  |   1,370  |   1,400  |
      +----------+----------+----------+----------+----------+----------+----------+----------+----------+----------+----------|
      |   소장   |   2,252  |   2,311  |   2,370  |   2,428  |   2,486  |   2,545  |   2,604  |   2,662  |   2,721  |   2,779  |
      +----------+----------+----------+----------+----------+----------+----------+----------+----------+----------+----------+
      |   준장   |   1,968  |   2,019  |   2,070  |   2,121  |   2,171  |   2,222  |   2,272  |   2,324  |   2,375  |   2,426  |
      +----------+----------+----------+----------+----------+----------+----------+----------+----------+----------+----------|
      |   대령   |   1,794  |   1,841  |   1,888  |   1,934  |   1,980  |   2,027  |   2,073  |   2,120  |   2,166  |   2,212  |
      +----------+----------+----------+----------+----------+----------+----------+----------+----------+----------+----------+
      |   중령   |   1,638  |   1,681  |   1,722  |   1,765  |   1,807  |   1,849  |   1,891  |   1,933  |   1,976  |   2,018  |
      +----------+----------+----------+----------+----------+----------+----------+----------+----------+----------+----------|
      |   소령   |   1,495  |   1,534  |   1,573  |   1,611  |   1,649  |   1,686  |   1,725  |   1,764  |   1,802  |   1,841  |
      +----------+----------+----------+----------+----------+----------+----------+----------+----------+----------+----------+
      |   대위   |   1,365  |   1,401  |   1,435  |   1,470  |   1,505  |   1,540  |   1,575  |   1,610  |   1,644  |   1,680  |
      +----------+----------+----------+----------+----------+----------+----------+----------+----------+----------+----------+
      |  \  구분|  카지역  |  타지역  |  파지역  |  하지역  |  거지역  |  너지역  |  더지역  |  러지역  |  머지역  |  버지역  |
      |직급 \   |          |          |          |          |          |          |          |          |          |          |
      +----------+----------+----------+----------+----------+----------+----------+----------+----------+----------+----------+
      |  특1급   |   3,115  |   3,179  |   3,243  |   3,309  |   3,373  |   3,437  |   3,502  |   3,566  |   3,630  |   3,695  |
      +----------+----------+----------+----------+----------+----------+----------+----------+----------+----------+----------+
      |  특2급   |   2,837  |   2,896  |   2,955  |   3,012  |   3,071  |   3,130  |   3,189  |   3,247  |   3,305  |   3,364  |
      +----------+----------+----------+----------+----------+----------+----------+----------+----------+----------+----------|
      |   1급    |   2,477  |   2,527  |   2,579  |   2,628  |   2,680  |   2,730  |   2,781  |   2,833  |   2,883  |   2,935  |
      +----------+----------+----------+----------+----------+----------+----------+----------+----------+----------+----------+
      |   2급    |   2,260  |   2,305  |   2,352  |   2,398  |   2,444  |   2,492  |   2,537  |   2,584  |   2,630  |   2,676  |
      +----------+----------+----------+----------+----------+----------+----------+----------+----------+----------+----------+
      |   3급    |   2,059  |   2,102  |   2,144  |   2,186  |   2,228  |   2,270  |   2,313  |   2,355  |   2,396  |   2,439  |
      +----------+----------+----------+----------+----------+----------+----------+----------+----------+----------+----------+
      |   4급    |   1,878  |   1,916  |   1,955  |   1,994  |   2,032  |   2,070  |   2,108  |   2,146  |   2,184  |   2,223  |
      +----------+----------+----------+----------+----------+----------+----------+----------+----------+----------+----------+
      |   5급    |   1,715  |   1,749  |   1,784  |   1,820  |   1,854  |   1,889  |   1,924  |   1,959  |   1,994  |   2,028  |
      +----------+----------+----------+----------+----------+----------+----------+----------+----------+----------+----------+
      |   6급    |   1,565  |   1,597  |   1,629  |   1,661  |   1,693  |   1,724  |   1,756  |   1,788  |   1,820  |   1,850  |
      +----------+----------+----------+----------+----------+----------+----------+----------+----------+----------+----------+
      |   7급    |   1,428  |   1,456  |   1,486  |   1,514  |   1,544  |   1,572  |   1,600  |   1,630  |   1,659  |   1,687  |
      +----------+----------+----------+----------+----------+----------+----------+----------+----------+----------+----------|
      |   소장   |   2,837  |   2,896  |   2,955  |   3,012  |   3,071  |   3,130  |   3,189  |   3,247  |   3,305  |   3,364  |
      +----------+----------+----------+----------+----------+----------+----------+----------+----------+----------+----------+
      |   준장   |   2,477  |   2,527  |   2,579  |   2,628  |   2,680  |   2,730  |   2,781  |   2,833  |   2,883  |   2,935  |
      +----------+----------+----------+----------+----------+----------+----------+----------+----------+----------+----------|
      |   대령   |   2,260  |   2,305  |   2,352  |   2,398  |   2,444  |   2,492  |   2,537  |   2,584  |   2,630  |   2,676  |
      +----------+----------+----------+----------+----------+----------+----------+----------+----------+----------+----------+
      |   중령   |   2,059  |   2,102  |   2,144  |   2,186  |   2,228  |   2,270  |   2,313  |   2,355  |   2,396  |   2,439  |
      +----------+----------+----------+----------+----------+----------+----------+----------+----------+----------+----------|
      |   소령   |   1,878  |   1,916  |   1,955  |   1,994  |   2,032  |   2,070  |   2,108  |   2,146  |   2,184  |   2,223  |
      +----------+----------+----------+----------+----------+----------+----------+----------+----------+----------+----------+
      |   대위   |   1,715  |   1,749  |   1,784  |   1,820  |   1,854  |   1,889  |   1,924  |   1,959  |   1,994  |   2,028  |
      +----------+----------+----------+----------+----------+----------+----------+----------+----------+----------+----------+
    
             (2) 현지화지급국                                                                                      (월지급액)
      +-----------+----------+----------+----------+----------+----------+----------+----------+----------+----------+----------+
      |  \  구분|  일  본  |  대  만  |  영  국  |  카나다  |  독  일  |  러시아  |  헝가리  |  폴란드  |  유  고  |  체  코  |
      |   \     |          |          |          |          |          |  (독일   |  (독일   |  (독일   |   (독일  |   (독일  |
      |직급 \   |   (엔)   |(엔티달러)| (파운드) | (달  러) | (마르크) |  마르크) |  마르크) |  마르크) |  마르크) |  마르크) |
      +----------+----------+----------+----------+----------+----------+----------+----------+----------+----------+----------+
      |  특1급   | 584,767  | 100,263  |   2,140  |   3,803  |   7,515  |   6,526  |   6,133  |   6,054  |   6,526  |   6,211  |
      +----------+----------+----------+----------+----------+----------+----------+----------+----------+----------+----------+
      |  특2급   | 535,895  |  91,325  |   1,955  |   3,458  |   6,894  |   5,958  |   5,599  |   5,528  |   5,958  |   5,671  |
      +----------+----------+----------+----------+----------+----------+----------+----------+----------+----------+----------+
      |   1급    | 471,883  |  80,162  |   1,721  |   3,006  |   6,077  |   5,228  |   4,918  |   4,856  |   5,228  |   4,980  |
      +----------+----------+----------+----------+----------+----------+----------+----------+----------+----------+----------+
      |   2급    | 427,176  |  72,750  |   1,571  |   2,733  |   5,494  |   4,754  |   4,470  |   4,413  |   4,754  |   4,526  |
      +----------+----------+----------+----------+----------+----------+----------+----------+----------+----------+----------+
      |   3급    | 389,496  |  66,253  |   1,437  |   2,484  |   5,014  |   4,338  |   4,080  |   4,029  |   4,338  |   4,133  |
      +----------+----------+----------+----------+----------+----------+----------+----------+----------+----------+----------+
      |   4급    | 350,896  |  59,921  |   1,310  |   2,259  |   4,520  |   3,923  |   3,689  |   3,643  |   3,923  |   3,735  |
      +----------+----------+----------+----------+----------+----------+----------+----------+----------+----------+----------+
      |   5급    | 318,517  |  54,327  |   1,196  |   2,054  |   4,096  |   3,563  |   3,350  |   3,307  |   3,563  |   3,393  |
      +----------+----------+----------+----------+----------+----------+----------+----------+----------+----------+----------+
      |   6급    | 286,562  |  49,114  |   1,092  |   1,868  |   3,685  |   3,224  |   3,030  |   2,990  |   3,224  |   3,069  |
      +----------+----------+----------+----------+----------+----------+----------+----------+----------+----------+----------+
      |   7급    | 258,630  |  44,394  |     996  |   1,696  |   3,331  |   2,927  |   2,752  |   2,716  |   2,927  |   2,787  |
      +----------+----------+----------+----------+----------+----------+----------+----------+----------+----------+----------+
      |   소장   | 535,895  |  91,325  |   1,955  |   3,458  |   6,894  |   5,958  |   5,599  |   5,528  |   5,958  |   5,671  |
      +----------+----------+----------+----------+----------+----------+----------+----------+----------+----------+----------+
      |   준장   | 471,883  |  80,162  |   1,721  |   3,006  |   6,077  |   5,228  |   4,918  |   4,856  |   5,228  |   4,980  |
      +----------+----------+----------+----------+----------+----------+----------+----------+----------+----------+----------+
      |   대령   | 427,176  |  72,750  |   1,571  |   2,733  |   5,494  |   4,754  |   4,470  |   4,413  |   4,754  |   4,526  |
      +----------+----------+----------+----------+----------+----------+----------+----------+----------+----------+----------|
      |   중령   | 389,496  |  66,253  |   1,437  |   2,484  |   5,014  |   4,338  |   4,080  |   4,029  |   4,338  |   4,133  |
      +----------+----------+----------+----------+----------+----------+----------+----------+----------+----------+----------+
      |   소령   | 350,896  |  59,921  |   1,310  |   2,259  |   4,520  |   3,923  |   3,689  |   3,643  |   3,923  |   3,735  |
      +----------+----------+----------+----------+----------+----------+----------+----------+----------+----------+----------|
      |   대위   | 318,517  |  54,327  |   1,196  |   2,054  |   4,096  |   3,563  |   3,350  |   3,307  |   3,563  |   3,393  |
      +----------+----------+----------+----------+----------+----------+----------+----------+----------+----------+----------+
      | \  구분 | 불가리아 | 루마니아 | 스 위 스 | 프 랑 스 | 벨 기 에 |  오스트  | 네덜란드 | 이 태 리 | 핀 란 드 | 덴 마 크 |
      |   \     |  (독일   |  (독일   |          |          |          |   리아   |          |          |          |          |
      |직급 \   |  마르크) | 마르크)  |  (프랑)  |  (프랑)  | (프랑)   |  (실링)  |  (길더)  |  (리라)  | (마르카) | (크로네) |
      +----------+----------+----------+----------+----------+----------+----------+----------+----------+----------+----------+
      |  특1급   |   6,329  |   6,368  |   6,794  |  22,884  |  151,770 |  52,396  |   7,845  | 4,776천  |  18,385  |  27,150  |
      +----------+----------+----------+----------+----------+----------+----------+----------+----------+----------+----------+
      |  특2급   |   5,778  |   5,814  |   6,216  |  20,982  |  139,034 |  47,938  |   7,189  | 4,391천  |  16,803  |  24,674  |
      +----------+----------+----------+----------+----------+----------+----------+----------+----------+----------+----------+
      |   1급    |   5,073  |   5,103  |   5,479  |  18,399  |  122,487 |  42,288  |   6,350  | 3,883천  |  14,839  |  21,776  |
      +----------+----------+----------+----------+----------+----------+----------+----------+----------+----------+----------+
      |   2급    |   4,611  |   4,640  |   4,956  |  16,758  |  110,780 |  38,299  |   5,736  | 3,537천  |  13,544  |  19,764  |
      +----------+----------+----------+----------+----------+----------+----------+----------+----------+----------+----------+
      |   3급    |   4,209  |   4,235  |   4,518  |  15,202  |  101,020 |  34,894  |   5,239  | 3,238천  |  12,391  |  18,076  |
      +----------+----------+----------+----------+----------+----------+----------+----------+----------+----------+----------+
      |   4급    |   3,807  |   3,831  |   4,073  |  13,784  |   91,115 |  31,457  |   4,722  | 2,943천  |  11,280  |  16,277  |
      +----------+----------+----------+----------+----------+----------+----------+----------+----------+----------+----------+
      |   5급    |   3,456  |   3,478  |   3,693  |  12,526  |   82,690 |  28,532  |   4,275  | 2,689천  |  10,299  |  14,769  |
      +----------+----------+----------+----------+----------+----------+----------+----------+----------+----------+----------+
      |   6급    |   3,127  |   3,147  |   3,328  |  11,358  |   74,492 |  25,656  |   3,851  | 2,444천  |   9,384  |  13,340  |
      +----------+----------+----------+----------+----------+----------+----------+----------+----------+----------+----------+
      |   7급    |   2,839  |   2,858  |   3,008  |  10,218  |   67,289 |  23,199  |   3,473  | 2,231천  |   8,558  |  12,171  |
      +----------+----------+----------+----------+----------+----------+----------+----------+----------+----------+----------+
      |  소  장  |   5,778  |   5,814  |   6,216  |  20,982  |  139,034 |  47,938  |   7,189  | 4,391천  |  16,803  |  24,674  |
      +----------+----------+----------+----------+----------+----------+----------+----------+----------+----------+----------|
      |  준  장  |   5,073  |   5,103  |   5,479  |  18,399  |  122,487 |  42,288  |   6,350  | 3,883천  |  14,839  |  21,776  |
      +----------+----------+----------+----------+----------+----------+----------+----------+----------+----------+----------+
      |  대  령  |   4,611  |   4,640  |   4,956  |  16,758  |  110,780 |  38,299  |   5,736  | 3,537천  |  13,544  |  19,764  |
      +----------+----------+----------+----------+----------+----------+----------+----------+----------+----------+----------|
      |  중  령  |   4,209  |   4,235  |   4,518  |  15,202  |  101,020 |  34,894  |   5,239  | 3,238천  |  12,391  |  18,076  |
      +----------+----------+----------+----------+----------+----------+----------+----------+----------+----------+----------+
      |  소  령  |   3,807  |   3,831  |   4,073  |  13,784  |   91,115 |  31,457  |   4,722  | 2,943천  |  11,280  |  16,277  |
      +----------+----------+----------+----------+----------+----------+----------+----------+----------+----------+----------|
      |  대  위  |   3,456  |   3,478  |   3,693  |  12,526  |   82,690 |  28,532  |   4,275  | 2,689천  |  10,299  |  14,769  |
      +----------+----------+----------+----------+----------+----------+----------+----------+----------+----------+----------+
      +----------+----------+----------+----------+----------+----------+----------+----------+----------+----------+-----------
      |  \ 구분 |  스웨덴  | 노르웨이 |  세네갈  |  크트디  |  카메룬  |  가  봉  |  알제리  | 스페인   | 포루투갈 | 뉴질랜드 |
      |   \     |          |          |          |  브와르  |          |          |          |          |          |          |
      | 직급\   | (크로나) | (크로네) | (불프랑) | (불프랑) | (불프랑) | (불프랑) | (불프랑) | (페세타) |(에스쿠도)| (달  러) |
      +----------+----------+----------+----------+----------+----------+----------+----------+----------+----------+----------|
      |  특1급   |  26,752  |  25,576  |  21,472  |  22,664  |  21,983  |  21,472  |  22,370  |  462천   |  469천   |  5,422   |
      +----------+----------+----------+----------+----------+----------+----------+----------+----------+----------+----------+
      |  특2급   |  24,439  |  23,360  |  19,551  |  20,742  |  20,119  |  19,551  |  20,471  |  420천   |  428천   |  4,933   |
      +----------+----------+----------+----------+----------+----------+----------+----------+----------+----------+----------|
      |   1급    |  21,537  |  20,562  |  17,191  |  18,245  |  17,697  |  17,191  |  17,914  |  368천   |  374천   |  4,298   |
      +----------+----------+----------+----------+----------+----------+----------+----------+----------+----------+----------+
      |   2급    |  19,661  |  18,781  |  15,600  |  16,588  |  16,090  |  15,600  |  16,334  |  337천   |  341천   |  3,915   |
      +----------+----------+----------+----------+----------+----------+----------+----------+----------+----------+----------|
      |   3급    |  17,985  |  17,173  |  14,202  |  15,128  |  14,674  |  14,202  |  14,834  |  308천   |  313천   |  3,565   |
      +----------+----------+----------+----------+----------+----------+----------+----------+----------+----------+----------|
      |   4급    |  16,397  |  15,655  |  12,839  |  13,695  |  13,284  |  12,839  |  13,475  |  282천   |  286천   |  3,246   |
      +----------+----------+----------+----------+----------+----------+----------+----------+----------+----------+----------|
      |   5급    |  14,981  |  14,318  |  11,641  |  12,425  |  12,052  |  11,641  |  12,261  |  258천   |  262천   |  2,957   |
      +----------+----------+----------+----------+----------+----------+----------+----------+----------+----------+----------|
      |   6급    |  13,662  |  13,070  |  10,519  |  11,244  |  10,906  |  10,519  |  11,144  |  237천   |  239천   |  2,694   |
      +----------+----------+----------+----------+----------+----------+----------+----------+----------+----------+----------|
      |   7급    |  12,474  |  11,928  |   9,492  |  10,205  |   9,899  |   9,492  |  10,063  |  217천   |  219천   |  2,454   |
      +----------+----------+----------+----------+----------+----------+----------+----------+----------+----------+----------+
      |  소 장   |  24,439  |  23,360  |  19,551  |  20,742  |  20,119  |  19,551  |  20,471  |  420천   |  428천   |  4,933   |
      +----------+----------+----------+----------+----------+----------+----------+----------+----------+----------+----------+
      |  준 장   |  21,537  |  20,562  |  17,191  |  18,245  |  17,697  |  17,191  |  17,914  |  368천   |  374천   |  4,298   |
      +----------+----------+----------+----------+----------+----------+----------+----------+----------+----------+----------|
      |  대 령   |  19,661  |  18,781  |  15,600  |  16,588  |  16,090  |  15,600  |  16,334  |  337천   |  341천   |  3,915   |
      +----------+----------+----------+----------+----------+----------+----------+----------+----------+----------+----------|
      |  중 령   |  17,985  |  17,173  |  14,202  |  15,128  |  14,674  |  14,202  |  14,834  |  308천   |  313천   |  3,565   |
      +----------+----------+----------+----------+----------+----------+----------+----------+----------+----------+----------+
      |  소 령   |  16,397  |  15,655  |  12,839  |  13,695  |  13,284  |  12,839  |  13,475  |  282천   |  286천   |  3,246   |
      +----------+----------+----------+----------+----------+----------+----------+----------+----------+----------+----------|
      |  대 위   |  14,981  |  14,318  |  11,641  |  12,425  |  12,052  |  11,641  |  12,261  |  258천   |  262천   |  2,957   |
      +----------+----------+----------+----------+----------+----------+----------+----------+----------+----------+----------+
      |  \  구분| 아일랜드 |
      |   \     |          |
      |직급 \   | (파운드) |
      +----------+----------+
      |  특1급   |   2,401  |
      +----------+----------+
      |  특2급   |   2,184  |
      +----------+----------+
      |   1급    |   1,903  |
      +----------+----------+
      |   2급    |   1,734  |
      +----------+----------+
      |   3급    |   1,579  |
      +----------+----------+
      |   4급    |   1,437  |
      +----------+----------+
      |   5급    |   1,310  |
      +----------+----------+
      |   6급    |   1,194  |
      +----------+----------+
      |   7급    |   1,087  |
      +----------+----------+
      |   소장   |   2,184  |
      +----------+----------+
      |   준장   |   1,903  |
      +----------+----------+
      |   대령   |   1,734  |
      +----------+----------+
      |   중령   |   1,579  |
      |----------|----------|
      |   소령   |   1,437  |
      +----------+----------+
      |   대위   |   1,310  |
      +----------+----------+
    
       비고 : 주미대사, 주일대사 및 주유엔대사의 재외근무수당은 위표에 규정된액에 미합중국화폐 500달러를 가산한다.
    [별표12]
            시간외근무수당 기준호봉표(제15조제3항 관련)
      +------------------------------+-------------------------+
      |     지   급   대   상        |     기 준 호 봉         |
      +------------------------------+-------------------------|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3·별표   |  당해 계급 또는 당해    |
      | 4·별표8·별표9·별표9의2·  |  계급상당 10호봉        |
      | 별표10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                         |
      | 공무원                       |                         |
      +------------------------------+-------------------------+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5·별표6  |  연구관·지도관: 8호봉  |
      | 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  연구사·지도사:10호봉  |
      +------------------------------+-------------------------+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11의 봉급 |  교감·장학관·교육연구 |
      | 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  관            :25호봉  |
      |                              |  30호봉이상    :23호봉  |
      |                              |  20호봉 내지 29호봉     |
      |                              |                :21호봉  |
      |                              |  19호봉이하    :18호봉  |
      +------------------------------+-------------------------+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13의 봉급 |  대위이상      :8호봉   |
      | 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  중위·소위    :3호봉   |
      |                              |  준위          :11호봉  |
      |                              |  일등상사      :1호봉   |
      |                              |  이등상사      :6호봉   |
      |                              |  중사          :9호봉   |
      |                              |  하사          :5호봉   |
      +------------------------------+-------------------------+
    

공무원수당규정

[시행 1993. 1. 1.] [대통령령 제13818호, 1992.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3,818호(1992·12·31)
    공무원수당규정중개정령

    공무원수당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필수실무요원으로 지정된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 10만원을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의3을 삭제한다.

    제17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별표13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봉급액의 10퍼센트를 관리업무수당으로 지급한다. 다만, 정직·직위해제 또는 휴직(공무상질병으로 인한 휴직을 제외한다) 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9조제5항 및 제7항중 "대우공무원수당·정려수당"을 "대우공무원수당"으로 한다.

    [별표4]의 제목중 "대우공무원수당·정려수당"을 "대우공무원수당"으로 한다.

    [별표7] 특수지근무수당(도서벽지수당)지급구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9] 위험근무수당등별구분표의 부문란중 12. 각 부문에서란의 갑종란에 (라)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병무청소속 징병검사기관에서 방사선을 이용하여 촬영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자

    [별표11] 특수업무수당지급구분표의 구분란중 제2호자목란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중 "월 110,000원"을 "월 130,000원"으로, "월30,000원"을 "월 50,000원"으로 하고, 동호차목란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중 "교육연구사"를 "교육연구사·교사"로 한다.

    [별표11] 특수업무수당지급구분표의 구분란중 제3호다목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다. 방송·  |   1) 국방부 및 농촌진흥청   |   5급(5급상당       |
      |  신문·영  |      에서 방송·신문 또는   |   포함)이상 :       |
      |  화 및     |      영화제작업무에 직접    |   월 35,000원이하   |
      |  마이크로  |      종사하는 공무원        |   6급(6급상당       |
      |  필름제작  |   2) 공보처에서 영화제작업  |   포함) 및 7급      |
      |  업무수당  |      무에 직접 종사하는     |   (7급상당포함)     |
      |            |      공무원                 |   :월25,000원이하   |
      |            |   3) 총무처 및 병무청에서   |   8급(8급상당포     |
      |            |      마이크로필름제작업무에 |   함)이하 및 기     |
      |            |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   능직 :월20,000    |
      |            |                             |   원이하            |
      +------------+-----------------------------+---------------------+
    

    [별표11] 특수업무수당지급구분표의 구분란중 제3호아목란의 1) 및 3)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1) 교육부·보건사회부·  |   가) 지급액                        |
      |   관세청·수산청·해    |       5급·조교수이상:              |
      |   운항만청·수로국소    |        월 39,000원이하              |
      |   속공무원 및 서울      |       6급·6등급이상, 전임강사      |
      |   특별시 한강 순찰      |        및 경감:                     |
      |   대소속 경찰공무원     |        월 32,000원이하              |
      |   으로서 월10일이상     |       7급·7등급·조교 및 경위      |
      |   선박에 근무하는       |        :월 25,000원이하             |
      |   공무원                |       8급·8등급 및 경사이하 :      |
      |                         |        월 20,000원이하              |
      |                         |       (가산금)                      |
      |                         |       관세청소속 세관감시선 및      |
      |                         |       수산청소속 어업지도선에       |
      |                         |       근무하는 공무원에게는         |
      |                         |       월 10,000원이하를 가산        |
      |                         |       하여 지급한다.                |
      |                         |   나) 지급방법                      |
      |                         |       1월간의 항해일수가 기준       |
      |                         |       일수에 미달되는 경우에도      |
      |                         |       2월간의 항해일수를 통산       |
      |                         |       하여 10일이상이 될 경우       |
      |                         |       에는 1월분의 수당을 지        |
      |                         |       급한다.                       |
      +-------------------------+-------------------------------------+
      |3) 함정승무원으로서 3    |   가) 지급액                        |
      |   월에 1회이상 출       |    (1) 하사이상의 군인              |
      |   동하는 군인           |     · 특수함승무원                 |
      |                         |        : 월봉급액의 100%이하        |
      |                         |      ·기타 함정승무원              |
      |                         |        : 월봉급액의 60%이하         |
      |                         |    (2) 병                           |
      |                         |        국방부장관이 경제기획원      |
      |                         |        장관 및 총무처장관과 협의    |
      |                         |        하여 정하는 금액             |
      |                         |   나) 지급방법                      |
      |                         |    (1) 하사에 대하여는 그 최저호봉  |
      |                         |        의 봉급액을 기준으로 한다.   |
      |                         |    (2) 수당의 지급범위 및 지급액의  |
      |                         |        구체적 내용은 국방부령으로   |
      |                         |        정한다.                      |
      +-------------------------+-------------------------------------+
    

    [별표11] 특수업무수당지급구분표의 구분란중 제4호자목란의 지급대상란중 "사서직공무원(6급이하 사서직군무원 포함)"을 "사서직공무원(사서직군무원 포함)"으로 하고, 동호카목란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중 "월 7,000원이하"를 "월 20,000원이하"로 하며, 동호파목란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중 "월 60,000원이하"를 "월 70,000원이하"로, "월 50,000원이하"를 "월 60,000원이하"로 한다.

              부칙
    이 영은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11중 제2호자목의 개정규정은 1993년 7월 1일부터, 별표11중 제4호파목의 개정규정(월 60,000원이하를 월 70,000원이하로 개정하는 것을 제외한다)은 1993년 10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별표7]
                          특수지근무수당(도서벽지수당)지급구분표
                       --------------------------------------------
                                                  (월지급액, 달러는 미합중국화폐단위임)
      +----------------------+--------------+--------------+--------------+-------------+
      |  \        급지별    |              |              |              |             |
      |        \            |   가 지 역   |   나 지 역   |   다 지 역   |  라 지 역   |
      | 적용대상     \      |              |              |              |             |
      +----------------------+--------------+--------------+--------------+-------------+
      | 1.국가공무원(군인·  |              |              |              |             |
      |   군무원·재외공무원 |  31,000 원   |  24,000 원   |   17,000 원  |  10,000 원  |
      |   제외)              |              |              |              |             |
      +----+-----------------+--------------+--------------+--------------+-------------+
      | 2. |   특  1   급    |  1,300 달러  |    830 달러  |    620 달러  |   380 달러  |
      |    |   특2급·1급    |  1,160 달러  |    740 달러  |    560 달러  |   340 달러  |
      | 재 |   2급 · 3급    |  1,020 달러  |    650 달러  |    490 달러  |   300 달러  |
      |    |   4       급    |    880 달러  |    560 달러  |    420 달러  |   260 달러  |
      | 외 |   5       급    |    810 달러  |    520 달러  |    390 달러  |   240 달러  |
      |    |   6급 · 7급    |    740 달러  |    470 달러  |    360 달러  |   220 달러  |
      | 공 +-----------------+--------------+--------------+--------------+-------------+
      |    |   소장·준장    |  1,160 달러  |    740 달러  |    560 달러  |   340 달러  |
      | 무 |   대령·중령    |  1,020 달러  |    650 달러  |    490 달러  |   300 달러  |
      |    |   소      령    |    880 달러  |    560 달러  |    420 달러  |   260 달러  |
      | 원 |   대      위    |    810 달러  |    520 달러  |    390 달러  |   240 달러  |
      +----+-----------------+--------------+--------------+--------------+-------------+
      |    |중령이하의 장교, |                                                          |
      | 3. |준위,일등상사·  |                       31,000 원                          |
      |    |이등상사·중사,  |                                                          |
      | 군 |군무원6·7급     |                                                          |
      |    +-----------------+----------------------------------------------------------+
      | 인 |하사, 군무원8·9 |                       24,000 원                          |
      |    |급               |                                                          |
      | · +-----------------+----------------------------------------------------------+
      |    |지원에 의하지 아 |                   갑지역 1일 : 200원                     |
      | 군 |니하고 임용된    |                   을지역 1일 : 160원                     |
      |    |하사와 병        |                                                          |
      | 무 +-----------------+----------------------------------------------------------+
      |    | 비고 : 갑지역대상자는 비무장지대에서 근무하는 자 및 해상작전을 수행하는 해 |
      | 원 |        상근무자이며, 을지역대상자는 비무장지대와 접한 전방초소 또는 대간첩 |
      |    |        작전을 수행하는 해안초소에서 근무하는 자임                          |
      +----+----------------------------------------------------------------------------+
    

공무원수당규정

[시행 1992. 1. 1.] [대통령령 제13560호, 1991.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3,560호(1991·12·31)
    공무원수당규정중개정령

    공무원수당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중 "30퍼센트"를 "40퍼센트"로 한다.

    제5조의2를 삭제한다.

    제6조제3항중 "봉급의"를 "봉급(직무수당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로 한다.

    제6조의2제1항중 "제35조의2"를 "제35조의2 및 군무원인사법시행령 제44조"로, "상위직급 월봉급액"을 "상위직급 월봉급액(공무원보수규정 별표3·별표4 및 별표8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중 당해 직급에서의 호봉이 11호봉인 자에 대하여는 상위직급의 9호봉과 10호봉의 월봉급액의 평균액을, 21호봉인 자에 대하여는 상위직급의 18호봉과 19호봉의 월봉급액의 평균액을, 31호봉인 자에 대하여는 상위직급의 27호봉과 28호봉의 월봉급액의 평균액을 말한다)"로 한다.

    제6조의3제1항중 "월 6만5천원"을 "월10만원"으로 한다.

    제11조의2제1항중 "중사이상"을 "하사이상"으로, "소위·중위"를 "하사로 복무한 기간이 3년미만인 하사, 소위, 중위"로 한다.

    제13조중 "동표의"를 "군무원은 별표 10의2의 지급구분에 따라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하되, 별표10의"로 한다.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 (관리업무수당) ①별표13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봉급액의 10퍼센트를 관리업무수당으로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정직·직위해제 또는 휴직(공무상질병으로 인한 휴직을 제외한다)중에 있는 자
      2. 공무원교육훈련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특별훈련 및 이에 준하는 교육훈련 목적으로 국내외에 파견된 자(파견기간이 1월미만인 자를 제외한다)
      ②제1항의 수당을 지급받는 자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무수당·야간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9조제2항중 "별표8"을 "별표10"으로, "4) (3년을 초과하여 복무하는 중사이상의 하사관)"을 "4) (하사관으로 복무한 기간이 3년을 초과한 하사관)"으로 하고, 동조제3항제3호중 "(전기공작물보안담당수당)"을 "(전기안전관리담당수당)"으로 하며, 동항제7호중 "4) (3년을 초과하여 복무하는 중사이상의 하사관)"을 "4) (하사관으로 복무한 기간이 3년을 초과한 하사관)"으로 한다.

    [별표 6] 자녀학비보조수당지급구분표의 2. 재외공무원의 지급액란중 "450달러"를 "550달러"로 하고, 동표의 비고란중 "문교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6의2] 주택수당지급구분표의 1. 군인의 월지급액란중 "30,000원"을 "60,000원"으로 한다.

    [별표 8] 위험근무수당지급구분표의 월수당지급액란중 "11,000원"을 "20,000원"으로, "9,000원"을 "15,000원"으로 한다.

    [별표 9] 위험근무수당등별구분표의 8. 농업연구부문에서의 을종란에 (라) 내지 (바)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국립농산물검사소에서 정부양곡의 가공을 위한 기계의 작동 및 정비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자
      (마) 농촌진흥청소속 시험연구기관에서 각종 농기계의 조작 및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
      (바) 국립종축원·축산시험장·고령지시험장 및 제주시험장에서 가축의 품종개량·종축생산·질병치료보조·축사관리등 가축(소가축을 제외한다)의 사양관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자

    [별표9] 위험근무수당등별구분표 12. 각부문에서의 갑종란에 (다)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을종란에 (자) 및 (차)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해양경찰대소속 공무원중 잠수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자
      (자) 대기오염물질의 시료채취·측정을 위하여 굴뚝에 올라가 작업에 종사하는 자
      (차) 이륜차를 상시 운행하며 삼림보호업무에 종사하는 산림보호직공무원

    [별표10의2] 군무원의위험근무수당지급구분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11] 특수업무수당지급구분표 제2호가목의 지급대상란의 2)중 "문교부"를 "교육부"로 하고, 동호다목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증 "2,500원이하"를 "3,000원이하"로 하며, 동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라.주임교사수당│고둥학교이하의 각급     | 월 30,000원 |
      |               │학교에 근무하는 주임교사|             |
      +---------------┴──--------------------+-------------+
    

    [별표11] 특수업무수당지급구분표 제3호나목의 지급대상란중 "200미터"를 "100미터"로, "2시간"을 "1시간"으로 하고, 동목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중 "200원"을 "1,000원"으로, "800원"을 "4,000원"으로 하며, 동호다목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중 "월25,000원이하"를 "월35,000원이하"로 "월15,000원이하"를 "월25,000원이하"로, "월10,000원이하"를 "월20,000원이하"로 하고, 동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마. 전기안전    |  전기사업법에 의하여 전기안전       | ·전기안전관리담당자:월 30,000원이하 |
      |     관리담당수당|  관리담당자 및 보조원으로 선임된 자 | ·전기안전관리보조원:월 15,000원이하 |
      +-----------------+-------------------------------------+--------------------------------------+
    

    [별표11] 특수업무수당지급구분표 제3호아목의 지급대상란의 1)중 "문교부"를 "교육부"로 하고, 동호카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카.대테러특수 | 대테러특수전술업무를   | 계  급   |  월지급액     |
      |  전술업무수당 | 주된 임무로 하여       +----------+---------------+
      |               | 조직된 경찰특공대소속  | 경  정   |  65,000 원    |
      |               | 경찰공무원             | 경  감   |  60,000 원    |
      |               |                        | 경  위   |  55,000 원    |
      |               |                        | 경  사   |  50,000 원    |
      |               |                        | 경  장   |  45,000 원    |
      |               |                        | 순  경   |  40,000 원    |
      +---------------+------------------------+----------+---------------+
    

    [별표11] 특수업무수당지급구분표 제3호파목의 지급대상란중 "자동차"를 "1)자동차"로 하고, 동목에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2) 철도청소속 공무원중  |  가) 지급액                             |
      |   철도보선장비의 운전  |    ·중보선장비를 운전 또는 조작하는    |
      |   또는 조작업무에      |      공무원 : 월 40,000원이하           |
      |   종사하는 공무원      |    ·모터카 운전원 : 월 20,000원이하    |
      |                        |  나) 지급방법                           |
      |                        |      이 수당의 지급대상자에 대하여는    |
      |                        |      위험근무수당을 병급할 수 없다      |
      +------------------------+-----------------------------------------+
    

    [별표11] 특수업무수당지급구분표 제4호차목의 지급대상란중 "검찰사무직공무원"을 "검찰사무직공무원 및 감정업무에 종사하는 5급이하의 별정직공무원"으로 하고, 동호파목의 지급대상란중 "4) 3년을 초과하여 복무하는 중사이상의 하사관"을 "4)하사관으로 복무한 기간이 3년을 초과한 하사관"으로 하며, 동목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 중 "월 25,000원이하"를 "월 30,000원이하"로, "월 30,000원이하"를 "월 50,000원이하"로 한다.

    [별표11] 특수업무수당지급구분표 제5호다목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의 가)지급액의 급별란중 "월 25달러이하"를 "월 150달러이하"로, "월 20달러이하"를 "월 125달러이하"로, "월 15달러이하"를 "월 100달러이하"로, "월 50달러이하"를 "월 200달러이하"로, "월 40달러이하"를 "월 175달러이하"로, "월 30달러이하"를 "월 150달러이하"로 하고, 동란의 나)지급방법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지급방법
      특수외국어수당은 해당 특수외국어가 통용되는 국가에 근무하는 기간에 한하여 지급하며, 지급대상 및 지급방법은 외무부장관이 정한다.

    [별표13] 직책수당지급대상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영은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2제1항, 별표6의2 및 별표11의 제4호파목의 개정규정(월 25,000원이하를 월 30,000원이하로 개정하는 것을 제외한다)은 1992년 10월 1일부터,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1992년 11월 1일부터, 제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1992년 12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이 경우 1992년 12월에 지급하는 기말수당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12월에 지급하는 직무수당에 한하여 이를 봉급에 산입한다.
    [별표10의2]
                  군무원의위험근무수당지급구분표
                 ────────────────
      ┌──┬──────────────────┬───────┐
      │등별│   지      급      대      상       │월 지 급 액   │
      ├──┼──────────────────┼───────┤
      │갑종│  각 공창에서 항공기 ·함정 또는    │ 20,000원이하 │
      │    │  주요지상장비나 무기의 생산·조작  │              │
      │    │  및 정비분야에 근무하는 군무원으로 │              │
      │    │  서 신체상의 위험성이 높은 작업에  │              │
      │    │  직접 종사하는 자                  │              │
      ├──┼──────────────────┼───────┤
      │을종│  각 공창에서 항공기·함정 또는     │ 15,000원이하 │
      │    │  주요지상장비나 무기의 생산·조작  │              │
      │    │  및 정비분야에 근무하는 군무원으로 │              │
      │    │  서 신체상의 위험성이 있는 작업에  │              │
      │    │  종사하는 자                       │              │
      └──┴──────────────────┴───────┘
    
       비고 : 군무원에 대한 위험근무수당의 등별 지급대상은 국방부장관이 경제기획원장관 및 총무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별표13]
                          관리업무수당지급대상표
                         ------------------------
      +----------------------+---------------------------------------+
      |   구      분         |     지    급     대     상            |
      +----------------------+---------------------------------------+
      |· 정무직공무원       | · 전체                               |
      +----------------------+---------------------------------------+
      |· 일반직공무원       | · 4급 또는 4급상당이상 다만, 연구직  |
      |· 외무공무원         |    및 지도직공무원은 연구직및지도직   |
      |· 국가안전기획부직원 |    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 별표2     |
      |· 별정직공무원       |    제1호가목 내지 다목 및 동표 제2호  |
      |                      |    가목·나목과, 동규정 별표2의2 제1호|
      |                      |    가목·나목 및 동표 제2호가목·나목 |
      |                      |    에 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
      +----------------------+---------------------------------------+
      |· 경찰공무원         | · 총경이상                           |
      +----------------------+---------------------------------------+
      |· 소방공무원         | · 소방정이상                         |
      +----------------------+---------------------------------------+
      |· 교육공무원         |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에 의하여    |
      |                      |    특1호봉 내지 특4호봉의 봉급을 지급 |
      |                      |    받는 공무원                        |
      |                      | · 대학 또는 대학교의 과장 및 그 부속 |
      |                      |    시설 또는 병원의 과장이상의 직에   |
      |                      |    보직된 공무원                      |
      |                      | · 교육장 및 시·도 교육청            |
      |                      |    직속기관의 장                      |
      |                      | · 4급상당이상의 직에 보직            |
      |                      |    된 장학관·교육연구관              |
      |                      | · 국민학교·중학교·고등학교         |
      |                      |    및 이에 준하는 각급 학             |
      |                      |    교의 장                            |
      +----------------------+---------------------------------------+
    
      비고:군인 및 군무원에 대하여는 국방부장관이 경제기획원장관 및 총무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공무원수당규정

[시행 1991. 4. 27.] [대통령령 제13363호, 1991. 4. 2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3,363호(1991·4·27)
    공무원수당규정중개정령

    공무원수당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1] 특수업무수당지급구분표의 제4호사목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중 "월 35,000원이하"를 "월50,000원이하"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무원수당규정

[시행 1991. 1. 1.] [대통령령 제13224호, 1990.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3,224호(1990·12·31)
    공무원수당규정중개정령

    공무원수당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중 "20퍼센트"를 "30퍼센트"로 하고, 동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투경찰순경, 경비교도 및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와 병인 군인에 대하여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 (직책수당) 별표13에 해당하는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봉급액의 10퍼센트를 직책수당으로 지급하되,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를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차등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정직·직위해제 또는 휴직(공무상질병으로 인한 휴직을 제외한다)중에 있는 자
      2. 공무원교육훈련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특별훈련 및 이에 준하는 교육훈련목적으로 국내외에 파견된 자
      3. 기타 총리령으로 정하는 자

    제12조제2항중 "국민학교"를 "국민학교 또는 중학교"로, "월 1만원"을 "월 3만원"으로 하고, 동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세째이후의 자녀로서 1983년 1월 1일이후에 출생한 자녀(세째이후의 자녀로서 첫째 또는 둘째 자녀와 쌍생아이어서 세째이후가 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는 이를 제외한다.

    제19조제2항중 "특수업무수당을"을 "특수업무수당[별표 11의 제4호 파목의 4)(3년을 초과하여 복무하는 중사이상의 하사관)의 수당을 제외한다]을"으로 한다.  

    제19조제3항제3호중 "제3호의"를 "제3호 가목(열차운전수당)·"으로 하고, 동항제4호중 "기관직공무원"을 "공무원"으로 하며, 동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별표 11의 각 수당과 동표 제4호 파목의 4)(3년을 초과하여 복무하는 중사이상의 하사관)의 수당

    제19조제5항중 "직무수당"을 "직무수당·대우공무원수당"으로 한다.

    [별표 6의2] 주택수당지급구분표의 1. 군인의 월지급액란중 "20,000원"을 "30,000원"으로 한다.  

    [별표 10] 군인의위험근무수당지급대상 및지급기준의 갑종의 지급대상란중 "강하한 자"를 "강하한 자 및 특수전문교육을 받고 낙하산강하조장으로 임용된 자로서 항공기로부터 낙하산으로 강하한 자"로 한다.

    [별표 11] 특수업무수당지급구분표의 제1호 가목의 지급대상란중 "경찰공무원임용령 제6조제1항"을 "경찰공무원임용령 제3조제1항"으로, "경찰공무원중기관직"을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별표 11] 특수업무수당지급구분표의 제2호 바목의 지급대상란 3)중 "국립의 국악고등학교"를 "국립의 국악학교 및 국악고등학교"로 하고, 동호에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호 자목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중 "교육법 제75조제1항"을 "교육법 제75조"로, "월 30,000원을"을 "월 30,000원, 교직수당 지급대상자중 별표 11 제2호 아목(교과지도수당)의 수당지급대상자가 아닌 자에게는 월 40,000원을 각각"으로 한다.  
      +------------------+-------------------------------------+-----------------+
      |  아. 교과지도    | 고등학교이하의 각급학교에 근무하는  |   월 40,000원   |
      |      수당        | 교원                                |                 |
      +------------------+-------------------------------------+-----------------+
    

    [별표 11] 특수업무수당지급구분표의 제3호 다목의 지급대상란중 "문화공보부"를 "공보처"로 하고, 동호 자목에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호 파목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 마)중 "가) 내지 라)이외의 공무원"을 "가) 내지 라)이외의 기능직공무원인 운전원"으로 한다.  
      +------------------------+------------------------+
      | 4)교통부소속공무원중   |    5급이상:월50,000원  |
      |   항공무선표지소에서   |    6·7급 :월40,000원  |
      |   근무하는 공무원      |    8·9급 :월30,000원  |
      |                        |    기능직 :월20,000원  |
      +------------------------+------------------------+
    

    [별표 11] 특수업무수당지급구분표의 제4호 마목의 지급대상란중 "보안감호소·소년교도소"를 "소년교도소"로 하고, 동목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중 "월30,000원" 및 "월20,000원"을 각각 "월60,000원" 및 "월40,000원"으로 하며, 동호 바목의 지급대상란중 3)을 삭제하고, 동호 아목을 삭제하며, 동호 타목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중 "월20,000원"을 "월40,000원"으로 하고, 동호 파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
      |파.군인 | 1) 3년을 초과하여 복무  |  가) 지급액         |
      |  장려  |    하는 군인중 정밀고가 |   1)의 해당자 :     |
      |  수당  |    장비등 특수장비 조작 |     월25,000원이하  |
      |        |    운용요원             |   2)의 해당자 :     |
      |        | 2) 3년을 초과하여 복무  |     월120,000원이하 |
      |        |    하는 군법무관 등의   |   3)의 해당자 :     |
      |        |    특수장교             |     월60,000원이하  |
      |        | 3) 3년을 초과하여 복무  |   4)의 해당자 :     |
      |        |    하는 군인중 국방부장 |     월30,000원이하  |
      |        |    관이 인정하는 특수기 |  나) 지급방법       |
      |        |    술자                 |   수당의 지급대상· |
      |        | 4) 3년을 초과하여 복무  |  지급구분·지급방법 |
      |        |    하는 중사이상의  하  |  기타 지급에 관하여 |
      |        |    사관                 |  필요한 사항은 국방 |
      |        |                         |  부령으로 정한다.   |
      +--------+-------------------------+---------------------+
    

    [별표 11] 특수업무수당지급구분표의 제5호 가목의 가)지급액표를 별지 1과 같이 한다.

    [별표 13] 직책수당지급대상을 별지 2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영은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2항, 제19조제3항제3호, 제19조제3항제7호, 별표 6의2, 별표 11의제4호 마목 및 동호파목의 개정규정은 1991년 7월 1일부터, 별표 11의 제2호 아목 및 동호자목의 개정규정은 1991년 8월 1일부터, 제5조의2 및 별표 11의제4호 바목의 개정규정은 1991년 9월 1일부터, 제5조의 개정규정은 1991년 10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별지 1]
        가)지급액
          (1) 달러지급국                                                                                               (월지급액, 단위 : 미합중국달러)
      +-------+------+------+------+------+------+------+------+------+------+------+------+------+------+------+------+------+------+------+------+------+
      | \구분|가지역|나지역|다지역|라지역|마지역|바지역|사지역|아지역|자지역|차지역|카지역|타지역|파지역|하지역|거지역|너지역|더지역|러지역|머지역|버지역|
      |직급\ |      |      |      |      |      |      |      |      |      |      |      |      |      |      |      |      |      |      |      |      |
      +-------+------+------+------+------+------+------+------+------+------+------+------+------+------+------+------+------+------+------+------+------+
      | 특1급 | 2,353| 2,415| 2,477| 2,537| 2,599| 2,661| 2,721| 2,783| 2,845| 2,905| 2,967| 3,028| 3,089| 3,151| 3,212| 3,273| 3,335| 3,396| 3,457| 3,519|
      +-------+------+------+------+------+------+------+------+------+------+------+------+------+------+------+------+------+------+------+------+------+
      | 특2급 | 2,145| 2,201| 2,257| 2,312| 2,368| 2,424| 2,480| 2,535| 2,591| 2,647| 2,702| 2,758| 2,814| 2,869| 2,925| 2,981| 3,037| 3,092| 3,148| 3,204|
      +-------+------+------+------+------+------+------+------+------+------+------+------+------+------+------+------+------+------+------+------+------+
      | 1  급 | 1,874| 1,923| 1,971| 2,020| 2,068| 2,116| 2,164| 2,213| 2,262| 2,310| 2,359| 2,407| 2,456| 2,503| 2,552| 2,600| 2,649| 2,698| 2,746| 2,795|
      +-------+------+------+------+------+------+------+------+------+------+------+------+------+------+------+------+------+------+------+------+------+
      | 2  급 | 1,709| 1,753| 1,798| 1,842| 1,886| 1,930| 1,974| 2,019| 2,063| 2,107| 2,152| 2,195| 2,240| 2,284| 2,328| 2,373| 2,416| 2,461| 2,505| 2,549|
      +-------+------+------+------+------+------+------+------+------+------+------+------+------+------+------+------+------+------+------+------+------+
      | 3  급 | 1,560| 1,601| 1,640| 1,681| 1,721| 1,761| 1,801| 1,841| 1,882| 1,922| 1,961| 2,002| 2,042| 2,082| 2,122| 2,162| 2,203| 2,243| 2,282| 2,323|
      +-------+------+------+------+------+------+------+------+------+------+------+------+------+------+------+------+------+------+------+------+------+
      | 4  급 | 1,424| 1,461| 1,498| 1,534| 1,570| 1,606| 1,643| 1,680| 1,716| 1,753| 1,789| 1,825| 1,862| 1,899| 1,935| 1,971| 2,008| 2,044| 2,080| 2,117|
      +-------+------+------+------+------+------+------+------+------+------+------+------+------+------+------+------+------+------+------+------+------+
      | 5  급 | 1,300| 1,334| 1,367| 1,400| 1,433| 1,467| 1,500| 1,533| 1,566| 1,600| 1,633| 1,666| 1,699| 1,733| 1,766| 1,799| 1,832| 1,866| 1,899| 1,931|
      +-------+------+------+------+------+------+------+------+------+------+------+------+------+------+------+------+------+------+------+------+------+
      | 6  급 | 1,188| 1,218| 1,249| 1,279| 1,310| 1,339| 1,370| 1,400| 1,430| 1,461| 1,490| 1,521| 1,551| 1,582| 1,612| 1,642| 1,672| 1,703| 1,733| 1,762|
      +-------+------+------+------+------+------+------+------+------+------+------+------+------+------+------+------+------+------+------+------+------+
      | 7  급 | 1,085| 1,113| 1,141| 1,168| 1,196| 1,222| 1,250| 1,278| 1,305| 1,333| 1,360| 1,387| 1,415| 1,442| 1,470| 1,497| 1,524| 1,552| 1,580| 1,607|
      +-------+------+------+------+------+------+------+------+------+------+------+------+------+------+------+------+------+------+------+------+------+
      | 소 장 | 2,145| 2,201| 2,257| 2,312| 2,368| 2,424| 2,480| 2,535| 2,591| 2,647| 2,702| 2,758| 2,814| 2,869| 2,925| 2,981| 3,037| 3,092| 3,148| 3,204|
      +-------+------+------+------+------+------+------+------+------+------+------+------+------+------+------+------+------+------+------+------+------+
      | 준 장 | 1,874| 1,923| 1,971| 2,020| 2,068| 2,116| 2,164| 2,213| 2,262| 2,310| 2,359| 2,407| 2,456| 2,503| 2,552| 2,600| 2,649| 2,698| 2,746| 2,795|
      +-------+------+------+------+------+------+------+------+------+------+------+------+------+------+------+------+------+------+------+------+------+
      | 대 령 | 1,709| 1,753| 1,798| 1,842| 1,886| 1,930| 1,974| 2,019| 2,063| 2,107| 2,152| 2,195| 2,240| 2,284| 2,328| 2,373| 2,416| 2,461| 2,505| 2,549|
      +-------+------+------+------+------+------+------+------+------+------+------+------+------+------+------+------+------+------+------+------+------+
      | 중 령 | 1,560| 1,601| 1,640| 1,681| 1,721| 1,761| 1,801| 1,841| 1,882| 1,922| 1,961| 2,002| 2,042| 2,082| 2,122| 2,162| 2,203| 2,243| 2,282| 2,323|
      +-------+------+------+------+------+------+------+------+------+------+------+------+------+------+------+------+------+------+------+------+------+
      | 소 령 | 1,424| 1,461| 1,498| 1,534| 1,570| 1,606| 1,643| 1,680| 1,716| 1,753| 1,789| 1,825| 1,862| 1,899| 1,935| 1,971| 2,008| 2,044| 2,080| 2,117|
      +-------+------+------+------+------+------+------+------+------+------+------+------+------+------+------+------+------+------+------+------+------+
      | 대 위 | 1,300| 1,334| 1,367| 1,400| 1,433| 1,467| 1,500| 1,533| 1,566| 1,600| 1,633| 1,666| 1,699| 1,733| 1,766| 1,799| 1,832| 1,866| 1,899| 1,931|
      +-------+------+------+------+------+------+------+------+------+------+------+------+------+------+------+------+------+------+------+------+------+
    
       (2) 현지화지급국
                                                                                                                             (월지급액)
      +----------+----------+----------+----------+----------+----------+----------+----------+----------+----------+----------+----------+
      |  \ 국   |  일  본  |  중  국  |  영  국  | 카 나 다 |  독  일  |  소  련  | 헝 가 리 | 폴 란 드 |  유  고  |  체  코  | 불가리아 |
      | 직 \ 가 |   (엔)   |(엔티달러)| (파운드) |  (달러)  | (마르크) | (독  일  | (독  일  | (독  일  | (독  일  | (독  일  | (독  일  |
      |   급 \  |          |          |          |          |          |  마르크) |  마르크) |  마르크) |  마르크) |  마르크) |  마르크) |
      +----------+----------+----------+----------+----------+----------+----------+----------+----------+----------+----------+----------+
      |  특 1급  |   565,539|    98,201|     2,054|     3,678|     7,043|     6,026|     5,663|     5,590|     6,026|     5,735|     5,844|
      +----------+----------+----------+----------+----------+----------+----------+----------+----------+----------+----------+----------+
      |  특 2급  |   518,274|    89,447|     1,876|     3,344|     6,461|     5,501|     5,170|     5,104|     5,501|     5,236|     5,335|
      +----------+----------+----------+----------+----------+----------+----------+----------+----------+----------+----------+----------+
      |  1   급  |   456,367|    78,513|     1,652|     2,907|     5,695|     4,827|     4,541|     4,484|     4,827|     4,598|     4,684|
      +----------+----------+----------+----------+----------+----------+----------+----------+----------+----------+----------+----------+
      |  2   급  |   413,130|    71,254|     1,508|     2,643|     5,149|     4,390|     4,127|     4,075|     4,390|     4,179|     4,258|
      +----------+----------+----------+----------+----------+----------+----------+----------+----------+----------+----------+----------+
      |  3   급  |   376,689|    64,890|     1,379|     2,402|     4,699|     4,006|     3,767|     3,720|     4,006|     3,816|     3,886|
      +----------+----------+----------+----------+----------+----------+----------+----------+----------+----------+----------+----------+
      |  4   급  |   339,358|    58,689|     1,257|     2,185|     4,236|     3,622|     3,406|     3,364|     3,622|     3,449|     3,515|
      +----------+----------+----------+----------+----------+----------+----------+----------+----------+----------+----------+----------+
      |  5   급  |   308,044|    53,210|     1,148|     1,986|     3,839|     3,290|     3,093|     3,054|     3,290|     3,133|     3,191|
      +----------+----------+----------+----------+----------+----------+----------+----------+----------+----------+----------+----------+
      |  6   급  |   277,139|    48,104|     1,048|     1,807|     3,454|     2,977|     2,798|     2,761|     2,977|     2,834|     2,887|
      +----------+----------+----------+----------+----------+----------+----------+----------+----------+----------+----------+----------+
      |  7   급  |   250,126|    43,481|       956|     1,640|     3,122|     2,703|     2,541|     2,508|     2,703|     2,573|     2,621|
      +----------+----------+----------+----------+----------+----------+----------+----------+----------+----------+----------+----------+
      |  소  장  |   518,274|    89,447|     1,876|     3,344|     6,461|     5,501|     5,170|     5,104|     5,501|     5,236|     5,335|
      +----------+----------+----------+----------+----------+----------+----------+----------+----------+----------+----------+----------+
      |  준  장  |   456,367|    78,513|     1,652|     2,907|     5,695|     4,827|     4,541|     4,484|     4,827|     4,598|     4,684|
      +----------+----------+----------+----------+----------+----------+----------+----------+----------+----------+----------+----------+
      |  대  령  |   413,130|    71,254|     1,508|     2,643|     5,149|     4,390|     4,127|     4,075|     4,390|     4,179|     4,258|
      +----------+----------+----------+----------+----------+----------+----------+----------+----------+----------+----------+----------+
      |  중  령  |   376,689|    64,890|     1,379|     2,402|     4,699|     4,006|     3,767|     3,720|     4,006|     3,816|     3,886|
      +----------+----------+----------+----------+----------+----------+----------+----------+----------+----------+----------+----------+
      |  소  령  |   339,358|    58,689|     1,257|     2,185|     4,236|     3,622|     3,406|     3,364|     3,622|     3,449|     3,515|
      +----------+----------+----------+----------+----------+----------+----------+----------+----------+----------+----------+----------+
      |  대  위  |   308,044|    53,210|     1,148|     1,986|     3,839|     3,290|     3,093|     3,054|     3,290|     3,133|     3,191|
      +----------+----------+----------+----------+----------+----------+----------+----------+----------+----------+----------+----------+
      |  \ 국   | 루마니아 | 스 위 스 | 프 랑 스 | 벨 기 에 | 오 스 트 | 네덜란드 | 이 태 리 | 핀 란 드 | 덴 마 크 | 스 웨 덴 | 노르웨이 |
      | 직 \ 가 | (독  일  |  (프랑)  |  (프랑)  |  (프랑)  | 리    아 |  (길더)  |  (리라)  | (마르카) | (크로네) | (크로나) | (크로네) |
      |   급 \  |  마르크) |          |          |          |  (실링)  |          |          |          |          |          |          |
      +----------+----------+----------+----------+----------+----------+----------+----------+----------+----------+----------+----------+
      |  특 1급  |     5,880|     6,367|    21,962|   145,653|    49,106|     7,450|   4,536천|    17,644|    26,257|    24,702|    24,545|
      +----------+----------+----------+----------+----------+----------+----------+----------+----------+----------+----------+----------+
      |  특 2급  |     5,368|     5,826|    20,136|   133,430|    44,928|     6,827|   4,170천|    16,126|    23,863|    22,566|    22,418|
      +----------+----------+----------+----------+----------+----------+----------+----------+----------+----------+----------+----------+
      |  1   급  |     4,712|     5,135|    17,657|   117,550|    39,633|     6,030|   3,688천|    14,241|    21,060|    19,886|    19,733|
      +----------+----------+----------+----------+----------+----------+----------+----------+----------+----------+----------+----------+
      |  2   급  |     4,284|     4,645|    16,083|   106,315|    35,894|     5,447|   3,359천|    12,998|    19,114|    18,154|    18,024|
      +----------+----------+----------+----------+----------+----------+----------+----------+----------+----------+----------+----------+
      |  3   급  |     3,910|     4,234|    14,589|    96,948|    32,703|     4,975|   3,075천|    11,892|    17,482|    16,607|    16,481|
      +----------+----------+----------+----------+----------+----------+----------+----------+----------+----------+----------+----------+
      |  4   급  |     3,537|     3,817|    13,228|    87,442|    29,482|     4,484|   2,795천|    10,825|    15,742|    15,140|    15,024|
      +----------+----------+----------+----------+----------+----------+----------+----------+----------+----------+----------+----------+
      |  5   급  |     3,211|     3,461|    12,021|    79,357|    26,740|     4,060|   2,554천|     9,884|    14,283|    13,833|    13,741|
      +----------+----------+----------+----------+----------+----------+----------+----------+----------+----------+----------+----------+
      |  6   급  |     2,906|     3,119|    10,900|    71,489|    24,045|     3,657|   2,321천|     9,006|    12,901|    12,615|    12,543|
      +----------+----------+----------+----------+----------+----------+----------+----------+----------+----------+----------+----------+
      |  7   급  |     2,639|     2,819|     9,806|    64,577|    21,742|     3,298|   2,119천|     8,213|    11,771|    11,518|    11,447|
      +----------+----------+----------+----------+----------+----------+----------+----------+----------+----------+----------+----------+
      |  소  장  |     5,368|     5,826|    20,136|   133,430|    44,928|     6,827|   4,170천|    16,126|    23,863|    22,566|    22,418|
      +----------+----------+----------+----------+----------+----------+----------+----------+----------+----------+----------+----------+
      |  준  장  |     4,712|     5,135|    17,657|   117,550|    39,633|     6,030|   3,688천|    14,241|    21,060|    19,886|    19,733|
      +----------+----------+----------+----------+----------+----------+----------+----------+----------+----------+----------+----------+
      |  대  령  |     4,284|     4,645|    16,083|   106,315|    35,894|     5,447|   3,359천|    12,998|    19,114|    18,154|    18,024|
      +----------+----------+----------+----------+----------+----------+----------+----------+----------+----------+----------+----------+
      |  중  령  |     3,910|     4,234|    14,589|    96,948|    32,703|     4,975|   3,075천|    11,892|    17,482|    16,607|    16,481|
      +----------+----------+----------+----------+----------+----------+----------+----------+----------+----------+----------+----------+
      |  소  령  |     3,537|     3,817|    13,228|    87,442|    29,482|     4,484|   2,795천|    10,825|    15,742|    15,140|    15,024|
      +----------+----------+----------+----------+----------+----------+----------+----------+----------+----------+----------+----------+
      |  대  위  |     3,211|     3,461|    12,021|    79,357|    26,740|     4,060|   2,554천|     9,884|    14,283|    13,833|    13,741|
      +----------+----------+----------+----------+----------+----------+----------+----------+----------+----------+----------+----------+
      |  \ 국   | 세 네 갈 | 코 트 디 | 카 메 룬 |  가  봉  | 알 제 리 | 스 페 인 | 포르투갈 | 뉴질랜드 | 아일랜드 |
      | 직 \ 가 | (불프랑) | 브 와 르 | (불프랑) | (불프랑) | (불프랑) | (퍼세타) |(에스쿠도)|  (달러)  | (파운드) |
      |   급 \  |          | (불프랑) |          |          |          |          |          |          |          |
      +----------+----------+----------+----------+----------+----------+----------+----------+----------+----------+
      |  특 1급  |    21,030|    22,198|    21,531|    21,030|    20,656|   433천  |   433천  |     5,310|     2,304|
      +----------+----------+----------+----------+----------+----------+----------+----------+----------+----------+
      |  특 2급  |    19,149|    20,315|    19,705|    19,149|    18,902|   394천  |   395천  |     4,832|     2,096|
      +----------+----------+----------+----------+----------+----------+----------+----------+----------+----------+
      |  1   급  |    16,837|    17,870|    17,333|    16,837|    16,541|   345천  |   345천  |     4,210|     1,826|
      +----------+----------+----------+----------+----------+----------+----------+----------+----------+----------+
      |  2   급  |    15,279|    16,247|    15,759|    15,279|    15,082|   316천  |   315천  |     3,834|     1,664|
      +----------+----------+----------+----------+----------+----------+----------+----------+----------+----------+
      |  3   급  |    13,910|    14,817|    14,372|    13,910|    13,697|   289천  |   289천  |     3,492|     1,515|
      +----------+----------+----------+----------+----------+----------+----------+----------+----------+----------+
      |  4   급  |    12,575|    13,413|    13,011|    12,575|    12,442|   264천  |   264천  |     3,179|     1,379|
      +----------+----------+----------+----------+----------+----------+----------+----------+----------+----------+
      |  5   급  |    11,402|    12,169|    11,804|    11,402|    11,321|   242천  |   242천  |     2,896|     1,257|
      +----------+----------+----------+----------+----------+----------+----------+----------+----------+----------+
      |  6   급  |    10,303|    11,013|    10,682|    10,303|    10,290|   222천  |   221천  |     2,639|     1,146|
      +----------+----------+----------+----------+----------+----------+----------+----------+----------+----------+
      |  7   급  |     9,297|     9,995|     9,695|     9,297|     9,292|   203천  |   202천  |     2,404|     1,043|
      +----------+----------+----------+----------+----------+----------+----------+----------+----------+----------+
      |  소  장  |    19,149|    20,315|    19,705|    19,149|    18,902|   394천  |   395천  |     4,832|     2,096|
      +----------+----------+----------+----------+----------+----------+----------+----------+----------+----------+
      |  준  장  |    16,837|    17,870|    17,333|    16,837|    16,541|   345천  |   345천  |     4,210|     1,826|
      +----------+----------+----------+----------+----------+----------+----------+----------+----------+----------+
      |  대  령  |    15,279|    16,247|    15,759|    15,279|    15,082|   316천  |   315천  |     3,834|     1,664|
      +----------+----------+----------+----------+----------+----------+----------+----------+----------+----------+
      |  중  령  |    13,910|    14,817|    14,372|    13,910|    13,697|   289천  |   289천  |     3,492|     1,515|
      +----------+----------+----------+----------+----------+----------+----------+----------+----------+----------+
      |  소  령  |    12,575|    13,413|    13,011|    12,575|    12,442|   264천  |   264천  |     3,179|     1,379|
      +----------+----------+----------+----------+----------+----------+----------+----------+----------+----------+
      |  대  위  |    11,402|    12,169|    11,804|    11,402|    11,321|   242천  |   242천  |     2,896|     1,257|
      +----------+----------+----------+----------+----------+----------+----------+----------+----------+----------+
    
       비고 : 주미대사, 주일대사, 및 주유엔대사의 재외근무수당은 위 표에 규정된 액에 미합중국화폐 500달러를 가산한다.
    별지 2
    [별표 13]
                직책수당지급대상
                ----------------
    +------------------+------------------+
    |  대  상  직  종  |  대  상  직  급  |
    +------------------+------------------+
    |·정무직공무원    |·전체            |
    +------------------+------------------+
    |·일반직공무원    |·4급이상         |
    | (외교직·별정직  |                  |
    | 공무원을 포함한  |                  |
    | 다)              |                  |
    +------------------+------------------+
    |·경찰(소방)공무원|·총경(소방정)이상|
    +------------------+------------------+
    |·연구·직도직    |·총리령으로 정하 |
    | 공무원           | 는 직위          |
    |·교육공무원      |                  |
    |·군인·군무원    |                  |
    +------------------+------------------+
    

공무원수당규정

[시행 1990. 7. 11.] [대통령령 제13049호, 1990. 7. 1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3,049호(1990·7·11)
    공무원수당규정중개정령

    공무원수당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를 제6조의3으로 하고,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 (대우공무원수당) ①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당해공무원 월봉급액의 6퍼센트를 대우공무원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대우공무원수당과 월봉급액을 합산한 금액이 상위직급으로 승진시의 월봉급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당해직급 월봉급액과 상위직급 월봉급액의 차액을 대우공무원수당으로 지급한다.
      ②정직·감봉·직위해제 및 휴직으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자에게는 별표4의 구분에 따라 대우공무원수당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제7조제3항본문 및 동항제4호중 "학위취득목적의 외국유학 또는"을 "외국유학이나"로, "교육공무원"을 "공무원"으로 한다.

    제19조제7항중 "기말수당"을 "기말수당·대우공무원수당"으로 한다.

    [별표4]중 "직무수당"을 "직무수당·대우공무원수당"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0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3급이상 공무원의 대우공무원수당지급에 대한 임시조치) 대통령령 제12,902호 공무원보수규정중개정령 부칙 제5조제2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중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된 자에 대하여 제6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1990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 제12,583호 공무원보수규정중개정령 별표3 및 별표4의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대우공무원수당을 지급한다.  

공무원수당규정

[시행 1990. 1. 15.] [대통령령 제12903호, 1990. 1. 1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2,903호(1990·1·15)
    공무원수당규정중개정령

    공무원수당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중 "10퍼센트"를 "20퍼센트"로 한다.

    제11조제1항중 "군인"을 "의무복무기간이 3년이하인 군인"으로 한다.

    제15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비전임전문직공무원·전투경찰순경·경비교도 및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와 병인 군인에 대하여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에 후단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제15조제1항 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제3항제1호중 "·다목(합숙생활지도수당) 및 동표 제4호의 가목(민원업무수당)의 수당"을 "및 다목(합숙생활지도수당)의 수당"으로 하고, 제2호 내지 제4호를 각각 제3호 내지 제5호로 하며, 제2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3호(종전의 제2호)중 "및 사목(위험물취급주임수당)의 수당"을 "·사목(위험물취급주임수당) 및 파목(자동차운전·정비업무수당)의 수당"으로 한다.  
      2. 별표11의 각 수당 [제4호 다목(전산업무수당) 및 동호 사목(현업작업장려수당)의 수당을 제외한다]과 동표 제4호의 가목(민원업무수당)의 수당
      6. 동력자원부소속 공무원중 광산보안관에게 지급되는 별표11의 제3호 바목(광산보안담당수당)의 수당과 동표 제1호 가목(기술업무수당)의 수당

    제19조제5항중 "별표4 장기근속수당"을 "별표4 직무수당·정려수당·장기근속수당"으로 하며, 동조제8항을 삭제한다.

    [별표5] 가족수당지급구분표의 연령란을 삭제하고, 제2호 재외공무원란의 자녀 1인당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자녀 1 인당    |       60 달러       |
      +------------------+---------------------+
    
    [별표7] 특수지근무수당(도서벽지수당)지급구분표 제2호 재외공무원의 라지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380 달러   |
      |      340 달러   |
      |      300 달러   |
      |      260 달러   |
      |      240 달러   |
      |      220 달러   |
      +-----------------+
      |      340 달러   |
      |      300 달러   |
      |      260 달러   |
      |      240 달러   |
      +-----------------+  
    
    [별표11] 특수업무수당지급구분표 제4호 다목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호 마목의 지급대상란중 " 및 소년원(소년감별소 포함)에서 계호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경비교도를 제외한다)"을 "·소년원(소년감별소 포함) 및 보호관찰소에서 계호업무 또는 보호·관찰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경비교도를 제외한다)과 국방부소속 공무원중 군인교도소에서 계호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군인(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와 병인 군인은 제외한다) 및 군무원"으로 하며, 동호 바목의 지급대상란중 "교통부의 지방항공관리국, 관세청"을 "교통부의 지방항공관리국, 검찰청, 관세청"으로 하고, 동호 자목의 지급대상란중 "사서직공무원"을 "사서직공무원(국방부소속 6급이하 도서직군무원포함)"으로 하며, 동호 파목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의 가)지급액란중 "월50,000원이하"를 "월60,000원이하"로 한다.  
      가) 지급액
        ·3년이상 근무자 : 월50,000원이하
        ·1년이상 3년미만 근무자 : 월30,000원이하
        ·1년미만 근무자 : 월20,000원이하
    이 경우 근무연수는 공무원으로서 직접 전산업무를 담당한 연수를 말한다.
      나) 지급방법
         전산업무수당 지급대상중 전산직렬공무원과 전산요원인 별정직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은 주무부장관이 경제기획원장관 및 총무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별표11] 특수업무수당지급구분표의 제4호 거목 다음에 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 너. 화재진화 | 화재현장에서 인명구조 및 화재진화업무 |   월 40,000원이하 |
      |     수당     | 에 직접 종사하는 소방공무원(소방관파  |                   |
      |              | 출소·소방관출장소 및 구조대에서 근무 |                   |
      |              | 하는 자에 한한다)                     |                   |
      +--------------+---------------------------------------+-------------------+ 
    
    [별표11] 특수업무수당지급구분표 제5호 가목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중 가)지급액을 별지1과 같이 한다.  
    [별표12] 시간외근무수당 봉급기준액표를 별지2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①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5조제1항·제15조 내지 제17조·제19조제8항 및 별표12의 개정규정은 1990년 10월 1일부터, 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1990년 3월 1일부터, 별표11의 제4호 다목의 개정규정은 1990년 4월 1일부터, 동호 마목의 개정규정은 1990년 7월 1일(법무부소속 공무원의 경우에 한한다)부터 시행한다.  
    제2조(3급이상 공무원의 수당지급에 대한 임시조치) 이 영과 동시에 공포·시행된 공무원보수규정중개정령 부칙 제5조 각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이 영의 개정규정(제11조·제19조 및 별표11의 제4호 다목의 개정규정을 제외한다)에 불구하고 1990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공무원연금법 및 군인연금법의 규정에 의한 보수월액의 산정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별지1]
        가)지급액
        (1) 달러지급국                                                       (월지급액, 단위:미합중국달러)    
      +---------+--------+--------+--------+--------+--------+--------+--------+--------+--------+--------+
      |   \구분|        |        |        |        |        |        |        |        |        |        |
      | 직급\  | 가지역 | 나지역 | 다지역 | 라지역 | 마지역 | 바지역 | 사지역 | 아지역 | 자지역 | 차지역 |
      +---------+--------+--------+--------+--------+--------+--------+--------+--------+--------+--------+
      |  특1급  |  2,214 |  2,272 |  2,330 |  2,387 |  2,445 |  2,503 |  2,560 |  2,618 |  2,676 |  2,733 |
      +---------+--------+--------+--------+--------+--------+--------+--------+--------+--------+--------+
      |  특2급  |  2,018 |  2,071 |  2,123 |  2,175 |  2,228 |  2,280 |  2,333 |  2,385 |  2,437 |  2,490 |
      +---------+--------+--------+--------+--------+--------+--------+--------+--------+--------+--------+
      |  1  급  |  1,763 |  1,809 |  1,854 |  1,900 |  1,945 |  1,991 |  2,036 |  2,082 |  2,128 |  2,173 |
      +---------+--------+--------+--------+--------+--------+--------+--------+--------+--------+--------+
      |  2  급  |  1,608 |  1,649 |  1,691 |  1,733 |  1,774 |  1,816 |  1,857 |  1,899 |  1,941 |  1,982 |
      +---------+--------+--------+--------+--------+--------+--------+--------+--------+--------+--------+
      |  3  급  |  1,468 |  1,506 |  1,543 |  1,581 |  1,619 |  1,657 |  1,694 |  1,732 |  1,770 |  1,808 |
      +---------+--------+--------+--------+--------+--------+--------+--------+--------+--------+--------+
      |  4  급  |  1,340 |  1,374 |  1,409 |  1,443 |  1,477 |  1,511 |  1,546 |  1,580 |  1,614 |  1,649 |
      +---------+--------+--------+--------+--------+--------+--------+--------+--------+--------+--------+
      |  5  급  |  1,223 |  1,255 |  1,286 |  1,317 |  1,348 |  1,380 |  1,411 |  1,442 |  1,473 |  1,505 |
      +---------+--------+--------+--------+--------+--------+--------+--------+--------+--------+--------+
      |  6  급  |  1,118 |  1,146 |  1,175 |  1,203 |  1,232 |  1,260 |  1,289 |  1,317 |  1,345 |  1,374 |
      +---------+--------+--------+--------+--------+--------+--------+--------+--------+--------+--------+
      |  7  급  |  1,021 |  1,047 |  1,073 |  1,099 |  1,125 |  1,150 |  1,176 |  1,202 |  1,228 |  1,254 |
      +---------+--------+--------+--------+--------+--------+--------+--------+--------+--------+--------+
      |  소 장  |  2,018 |  2,071 |  2,123 |  2,175 |  2,228 |  2,280 |  2,333 |  2,385 |  2,437 |  2,490 |
      +---------+--------+--------+--------+--------+--------+--------+--------+--------+--------+--------+
      |  준 장  |  1,763 |  1,809 |  1,854 |  1,900 |  1,945 |  1,991 |  2,036 |  2,082 |  2,128 |  2,173 |
      +---------+--------+--------+--------+--------+--------+--------+--------+--------+--------+--------+
      |  대 령  |  1,608 |  1,649 |  1,691 |  1,733 |  1,774 |  1,816 |  1,857 |  1,899 |  1,941 |  1,982 |
      +---------+--------+--------+--------+--------+--------+--------+--------+--------+--------+--------+
      |  중 령  |  1,468 |  1,506 |  1,543 |  1,581 |  1,619 |  1,657 |  1,694 |  1,732 |  1,770 |  1,808 |
      +---------+--------+--------+--------+--------+--------+--------+--------+--------+--------+--------+
      |  소 령  |  1,340 |  1,374 |  1,409 |  1,443 |  1,477 |  1,511 |  1,546 |  1,580 |  1,614 |  1,649 |
      +---------+--------+--------+--------+--------+--------+--------+--------+--------+--------+--------+
      |  대 위  |  1,223 |  1,255 |  1,286 |  1,317 |  1,348 |  1,380 |  1,411 |  1,442 |  1,473 |  1,505 |
      +---------+--------+--------+--------+--------+--------+--------+--------+--------+--------+--------+
      +---------+--------+--------+--------+--------+--------+--------+--------+--------+--------+--------+
      |   \구분|        |        |        |        |        |        |        |        |        |        |
      | 직급\  | 카지역 | 타지역 | 파지역 | 하지역 | 거지역 | 너지역 | 더지역 | 러지역 | 머지역 | 버지역 |
      +---------+--------+--------+--------+--------+--------+--------+--------+--------+--------+--------+
      |  특1급  |  2,791 |  2,849 |  2,906 |  2,964 |  3,022 |  3,079 |  3,137 |  3,195 |  3,252 |  3,310 |
      +---------+--------+--------+--------+--------+--------+--------+--------+--------+--------+--------+
      |  특2급  |  2,542 |  2,595 |  2,647 |  2,699 |  2,752 |  2,804 |  2,857 |  2,909 |  2,961 |  3,014 |
      +---------+--------+--------+--------+--------+--------+--------+--------+--------+--------+--------+
      |  1  급  |  2,219 |  2,264 |  2,310 |  2,355 |  2,401 |  2,446 |  2,492 |  2,538 |  2,583 |  2,629 |
      +---------+--------+--------+--------+--------+--------+--------+--------+--------+--------+--------+
      |  2  급  |  2,024 |  2,065 |  2,107 |  2,149 |  2,190 |  2,232 |  2,273 |  2,315 |  2,357 |  2,398 |
      +---------+--------+--------+--------+--------+--------+--------+--------+--------+--------+--------+
      |  3  급  |  1,845 |  1,883 |  1,921 |  1,959 |  1,996 |  2,034 |  2,072 |  2,110 |  2,147 |  2,185 |
      +---------+--------+--------+--------+--------+--------+--------+--------+--------+--------+--------+
      |  4  급  |  1,683 |  1,717 |  1,752 |  1,786 |  1,820 |  1,854 |  1,889 |  1,923 |  1,957 |  1,992 |
      +---------+--------+--------+--------+--------+--------+--------+--------+--------+--------+--------+
      |  5  급  |  1,536 |  1,567 |  1,598 |  1,630 |  1,661 |  1,692 |  1,723 |  1,755 |  1,786 |  1,817 |
      +---------+--------+--------+--------+--------+--------+--------+--------+--------+--------+--------+
      |  6  급  |  1,402 |  1,431 |  1,459 |  1,488 |  1,516 |  1,545 |  1,573 |  1,602 |  1,630 |  1,658 |
      +---------+--------+--------+--------+--------+--------+--------+--------+--------+--------+--------+
      |  7  급  |  1,279 |  1,305 |  1,331 |  1,357 |  1,383 |  1,408 |  1,434 |  1,460 |  1,486 |  1,512 |
      +---------+--------+--------+--------+--------+--------+--------+--------+--------+--------+--------+
      |  소 장  |  2,542 |  2,595 |  2,647 |  2,699 |  2,752 |  2,804 |  2,857 |  2,909 |  2,961 |  3,014 |
      +---------+--------+--------+--------+--------+--------+--------+--------+--------+--------+--------+
      |  준 장  |  2,219 |  2,264 |  2,310 |  2,355 |  2,401 |  2,446 |  2,492 |  2,538 |  2,583 |  2,629 |
      +---------+--------+--------+--------+--------+--------+--------+--------+--------+--------+--------+
      |  대 령  |  2,024 |  2,065 |  2,107 |  2,149 |  2,190 |  2,232 |  2,273 |  2,315 |  2,357 |  2,398 |
      +---------+--------+--------+--------+--------+--------+--------+--------+--------+--------+--------+
      |  중 령  |  1,845 |  1,883 |  1,921 |  1,959 |  1,996 |  2,034 |  2,072 |  2,110 |  2,147 |  2,185 |
      +---------+--------+--------+--------+--------+--------+--------+--------+--------+--------+--------+
      |  소 령  |  1,683 |  1,717 |  1,752 |  1,786 |  1,820 |  1,854 |  1,889 |  1,923 |  1,957 |  1,992 |
      +---------+--------+--------+--------+--------+--------+--------+--------+--------+--------+--------+
      |  대 위  |  1,536 |  1,567 |  1,598 |  1,630 |  1,661 |  1,692 |  1,723 |  1,755 |  1,786 |  1,817 |
      +---------+--------+--------+--------+--------+--------+--------+--------+--------+--------+--------+
    
        (2) 현지화지급국
      +---------+----------+----------+----------+----------+----------+----------+----------+----------+
      |   \구분|  일  본  |  중  국  |  영  국  |  카나다  |  독  일  |  스위스  |  프랑스  |  벨기에  |
      | 직급\  |   (엔)   |(엔티달러)| (파운드) |  (달러)  | (마르크) |  (프랑)  |  (프랑)  |  (프랑)  |
      +---------+----------+----------+----------+----------+----------+----------+----------+----------+
      |  특1급  |  545,887 |   89,355 |    1,869 |    3,347 |    6,607 |    5,973 |   20,602 |  136,635 |
      +---------+----------+----------+----------+----------+----------+----------+----------+----------+
      |  특2급  |  500,264 |   81,389 |    1,707 |    3,043 |    6,061 |    5,465 |   18,889 |  125,169 |
      +---------+----------+----------+----------+----------+----------+----------+----------+----------+
      |  1  급  |  440,509 |   71,440 |    1,503 |    2,645 |    5,342 |    4,817 |   16,564 |  110,272 |
      +---------+----------+----------+----------+----------+----------+----------+----------+----------+
      |  2  급  |  398,774 |   64,835 |    1,372 |    2,405 |    4,830 |    4,357 |   15,087 |   99,733 |
      +---------+----------+----------+----------+----------+----------+----------+----------+----------+
      |  3  급  |  363,599 |   59,045 |    1,255 |    2,186 |    4,408 |    3,972 |   13,686 |   90,946 |
      +---------+----------+----------+----------+----------+----------+----------+----------+----------+
      |  4  급  |  327,566 |   53,402 |    1,144 |    1,988 |    3,974 |    3,581 |   12,409 |   82,028 |
      +---------+----------+----------+----------+----------+----------+----------+----------+----------+
      |  5  급  |  297,340 |   48,417 |    1,045 |    1,807 |    3,601 |    3,247 |   11,277 |   74,444 |
      +---------+----------+----------+----------+----------+----------+----------+----------+----------+
      |  6  급  |  267,509 |   43,771 |      954 |    1,644 |    3,240 |    2,926 |   10,225 |   67,063 |
      +---------+----------+----------+----------+----------+----------+----------+----------+----------+
      |  7  급  |  241,434 |   39,564 |      870 |    1,492 |    2,929 |    2,644 |    9,199 |   60,579 |
      +---------+----------+----------+----------+----------+----------+----------+----------+----------+
      |  소 장  |  500,264 |   81,389 |    1,707 |    3,043 |    6,061 |    5,465 |   18,889 |  125,169 |
      +---------+----------+----------+----------+----------+----------+----------+----------+----------+
      |  준 장  |  440,509 |   71,440 |    1,503 |    2,645 |    5,342 |    4,817 |   16,564 |  110,272 |
      +---------+----------+----------+----------+----------+----------+----------+----------+----------+
      |  대 령  |  398,774 |   64,835 |    1,372 |    2,405 |    4,830 |    4,357 |   15,087 |   99,733 |
      +---------+----------+----------+----------+----------+----------+----------+----------+----------+
      |  중 령  |  363,599 |   59,045 |    1,255 |    2,186 |    4,408 |    3,972 |   13,686 |   90,946 |
      +---------+----------+----------+----------+----------+----------+----------+----------+----------+
      |  소 령  |  327,566 |   53,402 |    1,144 |    1,988 |    3,974 |    3,581 |   12,409 |   82,028 |
      +---------+----------+----------+----------+----------+----------+----------+----------+----------+
      |  대 위  |  297,340 |   48,417 |    1,045 |    1,807 |    3,601 |    3,247 |   11,277 |   74,444 |
      +---------+----------+----------+----------+----------+----------+----------+----------+----------+
      +---------+----------+----------+----------+----------+----------+----------+----------+----------+
      | \ 구분 |  오  스  | 네델란드 |  이태리  |  핀란드  |  덴마크  |  스웨덴  | 노르웨이 |  세네갈  |
      |   \    |  트리아  |          |          |          |          |          |          |          |
      | 직급\  |  (실링)  |  (길더)  |  (리라)  | (마르카) | (크로네) | (크노나) | (크로네) | (불프랑) |
      +---------+----------+----------+----------+----------+----------+----------+----------+----------+
      |  특1급  |   46,066 |    7,191 |    4,255 |   16,055 |   24,631 |   22,477 |   23,025 |   20,299 |
      +---------+----------+----------+----------+----------+----------+----------+----------+----------+
      |  특2급  |   42,146 |    6,590 |    3,912 |   14,673 |   22,386 |   20,533 |   21,030 |   18,484 |
      +---------+----------+----------+----------+----------+----------+----------+----------+----------+
      |  1  급  |   37,179 |    5,820 |    3,460 |   12,958 |   19,756 |   18,095 |   18,511 |   16,252 |
      +---------+----------+----------+----------+----------+----------+----------+----------+----------+
      |  2  급  |   33,672 |    5,258 |    3,151 |   11,827 |   17,931 |   16,519 |   16,908 |   14,748 |
      +---------+----------+----------+----------+----------+----------+----------+----------+----------+
      |  3  급  |   30,678 |    4,802 |    2,885 |   10,821 |   16,400 |   15,111 |   15,461 |   13,427 |
      +---------+----------+----------+----------+----------+----------+----------+----------+----------+
      |  4  급  |   27,657 |    4,328 |    2,622 |    9,850 |   14,767 |   13,776 |   14,094 |   12,138 |
      +---------+----------+----------+----------+----------+----------+----------+----------+----------+
      |  5  급  |   25,084 |    3,919 |    2,396 |    8,994 |   13,399 |   12,587 |   12,890 |   11,006 |
      +---------+----------+----------+----------+----------+----------+----------+----------+----------+
      |  6  급  |   22,556 |    3,530 |    2,177 |    8,195 |   12,102 |   11,479 |   11,766 |    9,945 |
      +---------+----------+----------+----------+----------+----------+----------+----------+----------+
      |  7  급  |   20,396 |    3,183 |    1,988 |    7,473 |   11,042 |   10,480 |   10,738 |    8,974 |
      +---------+----------+----------+----------+----------+----------+----------+----------+----------+
      |  소 장  |   42,146 |    6,590 |    3,912 |   14,673 |   22,386 |   20,533 |   21,030 |   18,484 |
      +---------+----------+----------+----------+----------+----------+----------+----------+----------+
      |  준 장  |   37,179 |    5,820 |    3,460 |   12,958 |   19,756 |   18,095 |   18,511 |   16,252 |
      +---------+----------+----------+----------+----------+----------+----------+----------+----------+
      |  대 령  |   33,672 |    5,258 |    3,151 |   11,827 |   17,931 |   16,519 |   16,908 |   14,748 |
      +---------+----------+----------+----------+----------+----------+----------+----------+----------+
      |  중 령  |   30,678 |    4,802 |    2,885 |   10,821 |   16,400 |   15,111 |   15,461 |   13,427 |
      +---------+----------+----------+----------+----------+----------+----------+----------+----------+
      |  소 령  |   27,657 |    4,328 |    2,622 |    9,850 |   14,767 |   13,776 |   14,094 |   12,138 |
      +---------+----------+----------+----------+----------+----------+----------+----------+----------+
      |  대 위  |   25,084 |    3,919 |    2,396 |    8,994 |   13,399 |   12,587 |   12,890 |   11,006 |
      +---------+----------+----------+----------+----------+----------+----------+----------+----------+
      +---------+----------+----------+----------+----------+----------+----------+----------+
      | \  구분|  코트디  |  카메룬  |  가  봉  |  스페인  | 포르투갈 | 뉴질랜드 | 아일랜드 |
      |   \    |  브와르  |          |          |          |          |          |          |
      | 직급\  | (불프랑) | (불프랑) | (불프랑) | (퍼세타) |(에스쿠도)|  (달러)  | (파운드) |
      +---------+----------+----------+----------+----------+----------+----------+----------+
      |  특1급  |   20,198 |   20,198 |   20,299 |    406천 |    394천 |    4,832 |    2,161 |
      +---------+----------+----------+----------+----------+----------+----------+----------+
      |  특2급  |   18,485 |   18,485 |   18,484 |    370천 |    359천 |    4,397 |    1,966 |
      +---------+----------+----------+----------+----------+----------+----------+----------+
      |  1  급  |   16,260 |   16,260 |   16,252 |    324천 |    314천 |    3,831 |    1,713 |
      +---------+----------+----------+----------+----------+----------+----------+----------+
      |  2  급  |   14,783 |   14,783 |   14,748 |    296천 |    287천 |    3,489 |    1,561 |
      +---------+----------+----------+----------+----------+----------+----------+----------+
      |  3  급  |   13,482 |   13,482 |   13,427 |    271천 |    263천 |    3,177 |    1,421 |
      +---------+----------+----------+----------+----------+----------+----------+----------+
      |  4  급  |   12,205 |   12,205 |   12,138 |    248천 |    240천 |    2,893 |    1,294 |
      +---------+----------+----------+----------+----------+----------+----------+----------+
      |  5  급  |   11,073 |   11,073 |   11,006 |    227천 |    220천 |    2,635 |    1,179 |
      +---------+----------+----------+----------+----------+----------+----------+----------+
      |  6  급  |   10,021 |   10,021 |    9,945 |    208천 |    201천 |    2,401 |    1,075 |
      +---------+----------+----------+----------+----------+----------+----------+----------+
      |  7  급  |    9,095 |    9,095 |    8,974 |    190천 |    184천 |    2,187 |      978 |
      +---------+----------+----------+----------+----------+----------+----------+----------+
      |  소 장  |   18,485 |   18,485 |   18,484 |    370천 |    359천 |    4,397 |    1,966 |
      +---------+----------+----------+----------+----------+----------+----------+----------+
      |  준 장  |   16,260 |   16,260 |   16,252 |    324천 |    314천 |    3,831 |    1,713 |
      +---------+----------+----------+----------+----------+----------+----------+----------+
      |  대 령  |   14,783 |   14,783 |   14,748 |    296천 |    287천 |    3,489 |    1,561 |
      +---------+----------+----------+----------+----------+----------+----------+----------+
      |  중 령  |   13,482 |   13,482 |   13,427 |    271천 |    263천 |    3,177 |    1,421 |
      +---------+----------+----------+----------+----------+----------+----------+----------+
      |  소 령  |   12,205 |   12,205 |   12,138 |    248천 |    240천 |    2,893 |    1,294 |
      +---------+----------+----------+----------+----------+----------+----------+----------+
      |  대 위  |   11,073 |   11,073 |   11,006 |    227천 |    220천 |    2,635 |    1,179 |
      +---------+----------+----------+----------+----------+----------+----------+----------+
    
      비고:주미대사, 주일대사 및 주유엔대사의 재외근무수당은 위 표에 규정된 액에 미합중국화폐 500달러를 가산한다.
    [별지2]
      [별표12]
                            시간외근무수당 봉급기준액표
                           -----------------------------
      +----------------------------------------------------+-----------------------+
      |        지        급         대         상          |    봉 급 기 준 액     |
      +----------------------------------------------------+-----------------------+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2(일반직 4급상당이하에 해당하는 | 당해  계급(상당) 10호 |
      | 공무원에 한한다)·별표3·별표4·별표8·별표9·별표 | 봉 봉급액의 5할       |   
      | 9의2·별표10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                       |
      +----------------------------------------------------+-----------------------+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2(일반직 4급상당이하에 해당하는 | 해당  봉급액의 3할    |
      | 공무원을 제외한다)·별표14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 |                       |
      | 무원                                               |                       |
      +----------------------------------------------------+-----------------------+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5·별표6·별표11·별표12·별표 | 총무처장관이 경제기획 |
      | 13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 원장과  협의하여 정하 |
      |                                                    | 는 금액               |
      +----------------------------------------------------+-----------------------+
    

공무원수당규정

[시행 1989. 1. 1.] [대통령령 제12585호, 1988.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2,585호(1988·12·31)
    공무원수당규정중개정령
    공무원수당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의 제목중 "상여수당"을 "직무수당 및 상여수당"으로 한다.
    제6조를 삭제하고, 제5조를 제6조로 하며, 제2장에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직무수당) ①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봉급액의 10퍼센트를 직무수당으로 지급한다.
      ②정직·감봉·직위해제 및 휴직으로 봉급이 감액지급되는 자에게는 별표4의 구분에 따라 직무수당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제7조제2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하고, 동조제3항제4호중 "정근수당의 12분의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고" 다음에 "봉급의 7할이 지급되는 자에게는 휴직1월에 대하여 정근수당의 20분의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며"를 삽입한다.
      다만, 공무원보수규정 제1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13조제1항제1호·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승급이 제한되는 기간(공무원보수규정 제15조 각호 및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14조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승급기간에 산입되는 기간은 제외한다)은 근무연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3장의 제목 "가족수당 및 자녀학비보조수당등"을 "가계보전수당"으로 한다.
    제10조제2항제2호중 "60세" 다음에 "(여자인 경우에는 55세.이하 이항에서 같다)"를 삽입하고, 동항제4호중 "부모가 사망한 경우 18세미만의 형제자매"를 "부모가 사망하거나 불구폐질인 경우 18세미만의 형제자매와 18세이상의 형제자매중 불구폐질자"로 하며, 동조제3항중 "제5호 내지 제7호"를 "제4호 내지 제7호"로 하고, 동조제6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족수당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분까지 지급한다. 다만, 재외공무원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14조중 "및 동호 라목"을 삭제한다.  
    제19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7항중 "감액된 기말수당"을 "감액된 직무수당·기말수당"으로 한다.
      ②수당을 지급함에 있어서 군인 및 군무원의 경우에는 별표7의 특수지근무수당·별표8의 위험근무수당 및 별표11의 특수업무수당을 병급할 수 없다.  
      ③별표11의 특수업무수당(교육공무원 및 재외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을 제외한다)은 동표에 의한 수당 상호간에 이를 병급할 수 없다. 다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병급할 수 있다.  
      1. 별표11의 각 수당과 동표 제2호의 나목(교재연구수당)·다목(합숙생활지도수당) 및 동표 제4호의 가목(민원업무수당)의 수당
      2. 현업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별표11 제4호 사목(현업작업장려수당)의 수당과 동표 제3호의 나목(철도작업수당)·마목(전기공작물보안담당수당)  및 사목(위험물취급주임수당)의 수당
      3. 경찰공무원중 해양경과의 기관직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별표11 제3호 아목(선박 및 함정근무수당)의 수당과 동표 제1호 가목(기술업무수당)의 수당
      4. 특허청의 심판관 및 심사관에게 지급되는 별표11 제4호 거목(특허업무수당)의 수당과 동표 제1호 가목(기술업무수당)의 수당
    [별표1]을 삭제한다.  
    [별표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4]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4] 직무수당·정려수당·장기근속수당·가족수당·자녀학비보조수당 및 주택수당 감액지급구분표
      +------+------+------+-----------------------------------------------------+
      |      |      |      |          직 위 해 제 및 휴 직 기 간 중              |
      |구  분|정  직|감  봉+-----------------+-----------------+-----------------+
      |      |기간중|기간중|봉급의 8할이 지급|봉급의 7할이 지급|봉급의 5할이 지급|
      |      |      |      |되는 경우        |되는 경우        |되는 경우        |
      +------+------+------+-----------------+-----------------+-----------------+
      |감액할|수당액|수당액| 수당액의 2할    | 수당액의 3할    | 수당액의 5할    |
      |금액  |의2/3 |의1/3 |                 |                 |                 |
      +------+------+------+-----------------+-----------------+-----------------+
    
      비고:위표의 적용에 있어서 군인은 정직기간중 수당액의 1/3을 감한다.
    [별표 5] 가족수당지급구분표의 제2호의 월지급액란중 "5분의1"을 "4분의1"로 한다.
    [별표6의2] 주택수당지급구분표의 제2호의 비고란중 "1월분"을 "2월분"으로 한다.
    [별표7] 특수지근무수당(도서벽지수당)지급구분표의 적용대상란중 "1. 국가공무원(군인·재외공무원제외)"을 "1. 국가공무원(군인·군무원·재외공무원제외)"으로, "3. 군인"을 "3. 군인·군무원"으로, "상사·중사"를 "중령이하의 장교, 준위, 상사·중사, 군무원 6·7급"으로, "하사"를 "하사,군무원 8·9급"으로 하고, 2. 재외공무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 특   1  급  |   920달러 |   740달러 |   560달러 |
      | 2. | 특 2급·1급 |   820달러 |   660달러 |   500달러 |
      | 재 | 2 급·3 급  |   720달러 |   580달러 |   440달러 |
      |    | 4       급  |   620달러 |   500달러 |   380달러 |
      | 외 | 5       급  |   570달러 |   460달러 |   350달러 |
      |    | 6 급·7 급  |   520달러 |   420달러 |   320달러 |
      | 공 +-------------+-----------+-----------+-----------+
      |    | 소장· 준장 |   820달러 |   660달러 |   500달러 |
      | 무 | 대령· 중령 |   720달러 |   580달러 |   440달러 |
      |    | 소       령 |   620달러 |   500달러 |   380달러 |
      | 원 | 대       위 |   570달러 |   460달러 |   350달러 |
      +----+-------------+-----------+-----------+-----------+
    
    [별표7의2] 특수지근무수당(도서벽지수당)지급대상 지역등급구분기준표의 1. 벽지지역표의 등급구분요소란중 "가장 가까운 병원·의원까지의 대중교통소요시간"을 "가장 가까운 병·의원 및 보건소·보건지소까지의 대중교통소요시간"으로, "석탄광구까지의 거리"를 "석탄광구까지의 직선거리"로 하고, 2.도서지역표의 등급구분요소란의 1일 정기여객선의 운행왕복회수란 및 의료시설이 있는지의 여부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 1일 정기여| 1일   8회  | 1일  4회  | 1일  2회   |             | 1일  1회 |
      | 객선의 운 |            | 이상 7회  | 이상 3회   |  1일  1회   |          |
      | 항 회수   | 이     상  | 이    하  | 이    하   |             | 미    만 |
      +-----------+------------+-----------+------------+-------------+----------+
      | 의료시설  | 병원 또는  | 의원 또는 | 약국만     | 의료시설이  |          | 
      | 이 있는지 | 보건소가 있| 보건지소( | 있는 경우  | 없는 경우   |          | 
      | 의 여부   | 는 경우    | 진료소)가 |            |             |          | 
      |           |            | 있는 경우 |            |             |          | 
      +-----------+------------+-----------+------------+-------------+----------+ 
    
    [별표9] 위험근무수당등별구분표의 제3호 갑종란의 (가)의 "나병·결핵환자인 수형자의 교도 및 의료에 종사하는 자"를 "나병·결핵환자인 수형자와 정신질환자인 피치료감호자의 교도·의료·검사 또는 감호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하고, 동호의 을종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채석·제지·철공·제재·건축작업에 종사하는 기술자
      (나) 정신질환자인 피치료감호자를 직접 교도·의료·검사 또는 감호하는 업무에는 종사하지 아니하나 상시 접촉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위해를 당할 우려가 있는 자
    [별표9] 위험근무수당등별구분표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9호의 갑종란의 (나) 및 을종란의 (라)중 "M/WB"을 각각 "B"로  한다.  
      +------------+-----------------------------+-------------------------------+
      |            | ㈎ 방사선·유독성농약·시약 | ㈎ 고열·고온 및 저온조건에서 |
      | 8. 농업    |   ·화학약품을 생산 또는 취 |    위해한 작업에 종사하거나 기|
      |   연구부   |   급하거나 이를 직접 사용하 |    계가공·분쇄·증류·냉동업 |
      |  문에서    |   여 방역업무에 종사하는 자 |    무 및 폭발성 인화물질을 취 |
      |            |                             |    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  |
      |            |                             |                               |
      |            | ㈏ 가축전염병 예방약 또는   | ㈏ 가축질병의 진료 및 죽은 짐 |
      |            |    사람과 짐승 공통의 전염  |    승의 검안을 담당하는 자    |
      |            |    병·세균·병독을 생산하  |                               |
      |            |    거나 취급하는 업무에 종  |                               |
      |            |    사하는 자                |                               |
      |            |                             |                               |
      |            | ㈐ 토양 및 식물체 시료분석등| ㈐ 예리한 칼날이 장치되거나   |
      |            |    에 촉발성물질등을 이용   |    날카로운 금속성 부품이 부  |
      |            |    하거나 유해물질 또는 유  |    착된 농기계의 시험·연구에 |
      |            |    독가스를 흡입하는 업무에 |    종사하는 자                |
      |            |    종사하는 자              |                               |
      +------------+-----------------------------+-------------------------------+
    
    [별표10] 군인의 위험근무수당지급대상 및 지급기준의 갑종의 지급대상란중 나목 다음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병종의 지급대상란의 나중 "탄약개수의 특수분야 및 불발탄 제거처리를 주임무로 하는 자"를 "탄약개수의 특수분야에 종사하는 자"로 한다.  
      다. 불발탄 제거처리를 주임무로 하는 자
    [별표11] 특수업무수당지급구분표 제1호 가목의 지급대상란의 1)의 "공무원임용령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기술직렬의 공무원"을 "공무원임용령 별표1의 공업·광무·농림·물리·보건·선박·수산·시설·통신·항공 및 수로직군의 각 직렬의 공무원"으로 하고, 동란중 "4)"를 "3)"으로, "5)"를 "4)"로 하며, 동목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중 "·지도관" 및 "·지도사"를 각각 삭제하고, 동목에 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 5) 연구·지도 및 의료직  |   지도관 : 월 35,000원이하   |
      |    공무원임용등에 관한   |   지도사 : 월 25,000원이하   |
      |    규정 별표1 제2호의    |                              |
      |    지도직공무원          |                              |
      |                          |                              |
      +--------------------------+------------------------------+
    
    [별표11] 특수업무수당지급구분표의 제2호 마목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호사목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의 (가산금)중 "서울특별시·직할시·대전시 및 광주시"를 "서울특별시 및 직할시"로 하며, 제3호 가목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의 가)지급액중 "월75,000원"을 "월100,000원"으로, "월65,000원"을 "월90,000원"으로, "월55,000원"을 "월80,000원"으로, "월20,000원"을 "월40,000원"으로 하고, 제4호다목의 지급대상란중 "천공·검공업무"를 "천공·검공 및 자료입·출력업무"로 한다.  
      +-------------------+--------------------+
      |    호  봉  별     |   월  지  급  액   |
      +-------------------+--------------------+
      |     31 - 40       |       50,000원     |
      |     22 - 30       |       45,000원     |
      |     14 - 21       |       40,000원     |
      |      9 - 13       |       35,000원     |
      |      5 - 8        |       30,000원     |
      |      1 - 4        |       25,000원     |
      +-------------------+--------------------+
    
    (가산금)
    기계공업고등학교(부산공업고등학교를 포함한다)의 교장·교감 및 기계과목의 교원자격증을 가지고 그 교과목을 담당하는 교사와 전자공업고등학교의 교장·교감 및 전자통신 또는 전기과목의 교원자격증을 가지고 그 과목을 담당하는 교사에게는 월10,000원을 가산 지급한다.  
    [별표11] 특수업무수당지급구분표의 제4호 마목·사목 및 파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호 바목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중 "월35,000원"을 "월50,000원"으로 하며, 동호 아목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중 "월15,000원"을 "월20,000원"으로 하고, 동호 자목의 지급대상란중 "국립중앙도서관소속"을 삭제하고, 동호 차목의 지급대상란의 1)중 "6급이하"를 "5급이하"로 한다.
      +-----------+---------------------------+----------+
      |           |법무부소속공무원중 치료감호|          |
      |           |소·보호감호소  및 보호감호|월30,000원|
      |마. 감호 및|처문을 병과받은 수형자를   |이하      |
      |   계호업무|집단수용하는 청송교도소에서|          |
      |   수당    |근무하는  공무원(경비교도를|          |
      |           |제외한다.)                 |          |
      |           +---------------------------+----------+
      |           |법무부소속공무원중 교도소  |          |
      |           |(보안감호소·소년교도소·구|          |
      |           |치소 포함) 및 소년원(소년  |월20,000원|
      |           |감별소 포함)에서 계호업무  | 이하     |
      |           |를 담당하는 공무원(경비교도|          |
      |           |를 제외한다.)              |          |
      +-----------+---------------------------+----------+
      +--------+--------------------+----------------------+
      |        |체신부·철도청·국립|가) 지급액            |
      |사. 현업|의료원 소속 공무원  | ·체신부소속공무원:  |
      |  작업장|중 현업작업에 종사  |     월50,000원이하   |
      |  려수당|하는 6급이하 일반   | ·철도청소속공무원:  |
      |        |직 공무원, 기능직공 |     월35,000원이하   |
      |        |무원 및 고용직공무  | ·국립의료원소속공무 |
      |        |원                  |     원:월20,000원이하|
      |        |                    |나) 지급방법          |
      |        |                    |  수당의 지급대상·   |
      |        |                    |  지급구분·지급방법  |
      |        |                    |  기타 지급에 관하    |
      |        |                    |  여 필요한 사항은    |
      |        |                    |  체신부령·교통부령  |
      |        |                    |  및 보건사회부령으   |
      |        |                    |  로 정한다.          |
      +--------+--------------------+----------------------+
      +--------+-------------------+-----------------------+
      |        |정밀고가장비등 특수|가)지급액              |
      |파. 군인|장비 조작운용요원, | ·특수장비조작운용요  |
      |    장려|3년을 초과하여 복  |     원:월25,000원     |
      |    수당|무하는 군법무관등의|        이하           |
      |        |특수장교 및 국방부 | ·군법무관등의 특수   |
      |        |장관이 인정하는 특 |     장교:월120,000    |
      |        |수 기술자          |         원이하        |
      |        |                   | ·특수기술자:         |
      |        |                   |         월50,000원이하|
      |        |                   |나)지급방법            |
      |        |                   |  수당의 지급대상·    |
      |        |                   |  지급구분·지급방법   |
      |        |                   |  기타 지급에 관하     |
      |        |                   |  여 필요한 사항은     |
      |        |                   |  국방부령으로 정한    |
      |        |                   |  다.                  |
      +--------+-------------------+-----------------------+
    
    [별표11] 특수업무수당지급구분표의 제5호 가목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의 가)의 ⑵중 니제르란 다음에 스페인·포르투갈·뉴질랜드 및 아일랜드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스 페 인| 포르투칼 |뉴질랜드|아일랜드|  
      |(퍼세타)|(에스쿠도)| (달러) |(파운드)|
      +--------+----------+--------+--------+
      |  390천 |   378천  |  4,775 |  2,136 |
      |  354천 |   343천  |  4,340 |  1,941 |
      |  308천 |   298천  |  3,774 |  1,688 |
      |  280천 |   271천  |  3,432 |  1,536 |
      |  255천 |   247천  |  3,120 |  1,396 |
      |  232천 |   224천  |  2,836 |  1,269 |
      |  211천 |   204천  |  2,578 |  1,154 |
      |  192천 |   185천  |  2,344 |  1,050 |
      |  174천 |   168천  |  2,130 |    953 |
      |  354천 |   343천  |  4,340 |  1,941 |
      |  308천 |   298천  |  3,774 |  1,688 |
      |  280천 |   271천  |  3,432 |  1,536 |
      |  255천 |   247천  |  3,120 |  1,396 |
      |  232천 |   224천  |  2,836 |  1,269 |
      |  211천 |   204천  |  2,578 |  1,154 |
      +--------+----------+--------+--------+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 신설규정은 1989년 10월 1일부터, 별표 11의 제3호 가목 및 제4호 사목의 개정규정은 1989년 7월 1일부터, 별표11의 제4호 마목의 개정규정은 198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장려수당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의 시행으로 특수업무수당중 현업작업 장려수당에 흡수·통합되는 체신부문 및 철도부문에 대한 장려수당은 1989년 6월 30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한다.
    [별표3]
                    장기근속수당지급구분표
      +--------------+----------+------------+------------+
      |  지 급 대 상 |근무연수  |월 지 급 액 |  비   고   |
      +--------------+----------+------------+------------+ 
      |·일반직공무원|20년이상  |  80,000원  |차관급이상의|
      |              |          |            |월봉급액을  |
      |·외무공무원  |15년이상  |  60,000원  |지급받는 공 |
      |              |20년미만  |            |무원은 제외 |
      |·경찰공무원  |          |            |한다.       |
      |·소방공무원  |          |            |            |
      |·교육공무원  |10년이상  |  50,000원  |            |
      |              |15년미만  |            |            |
      |·군  무  원  |          |            |            |
      |·국가안전기획|          |            |            |
      |  부직원      | 5년이상  |  40,000원  |            |
      |              |10년미만  |            |            |
      |·기능직공무원|          |            |            |
      |              |          |            |            |
      |·별정직공무원|          |            |            |
      +--------------+----------+------------+------------+
      |              |20년이상  |  80,000원  |의무복무기간|
      |·군   인     |          |            |이 3년이하  |
      |              |15년이상  |  60,000원  |인 자를 제  |
      |  (하사이상)  |20년미만  |            |외한다.     |  
      |              |          |            |            |
      |              |10년이상  |  50,000원  |            |
      |              |15년미만  |            |            |
      |              |          |            |            |
      |              | 7년이상  |  40,000원  |            |
      |              |10년미만  |            |            |
      |              |          |            |            |
      |              | 5년이상  |  30,000원  |            |
      |              | 7년미만  |            |            |
      |              |          |            |            |
      |              | 5년미만  |  20,000원  |            |
      |              |          |            |            |
      |              | 하   사  |  10,000원  |            |
      +--------------+----------+------------+------------+
      |·전문직공무원|근무연수  |·자격기준이|            |
      |              |5년이상의 |   "나"이상 |            |
      |              |전임전문직|   인자     |            |
      |              |공무원    |   :60,000원|            |
      |              |          |·자격기준이|            |
      |              |          |   "다"이하 |            |
      |              |          |   인자     |            |
      |              |          |   :40,000원|            |
      +--------------+----------+------------+------------+
      |·고용직공무원|20년이상  | 50,000원   |            |
      |              |          |            |            |
      |              |15년이상  | 40,000원   |            |
      |              |20년미만  |            |            |
      |              |          |            |            |
      |              |10년이상  | 35,000원   |            |
      |              |15년미만  |            |            |
      |              |          |            |            |
      |              | 5년이상  | 30,000원   |            |
      |              |10년미만  |            |            |
      +--------------+----------+------------+------------+
    

공무원수당규정

[시행 1988. 8. 1.] [대통령령 제12499호, 1988. 8. 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2,499호(1988·8·1)
    공무원수당규정중개정령
    공무원수당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3호중 "전화교환·전송"을 "전송"으로 한다.
    [별표1] 장려수당 지급대상 및 지급액표중 철도부문란 및 통신부문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            | 현업관서에서 구내·검수·보선·철도토목  |  4,000원이상|
      |  철도부문  | ·철도건축·전기·통신·신호·보안 기타  | 20,000원이하|
      |            | 기능업무에 종사하는 자                   |             |
      +------------+------------------------------------------+-------------+
      |            | 전송·전신송수 및 전원설비업무에 종사하  |  5,000원이상|
      |            | 는 자                                    | 25,000원이하|
      |  통신부문  +------------------------------------------+-------------+
      |            | 우편발착 및 집배업무에 종사하는 자       |  4,000원이상|
      |            |                                          | 20,000원이하|
      +------------+------------------------------------------+-------------+
    
    [별표11] 특수업무수당지급구분표의 제4호 바목의 지급 대상란의 1)중 "농수산부"를 "농림수산부"로 "일반직"을 "일반직·별정직(전산업무담당 제외)"으로 하고, 동호 하목의 지급대상란의 1)중 "간호원으로서"를 "간호사로서"로 하고, 동목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중 "간호원"을 "간호사"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별표1의 개정규정은 1988년 3월 1일부터, 별표11의 개정규정은 1988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공무원수당규정

[시행 1988. 1. 1.] [대통령령 제12372호, 1987.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2,372호(1987·12·31)
    공무원수당규정중개정령
    공무원수당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중 "전문직공무원규정 제6조제1호·제4호·제5호의"를 "전문직공무원규정 제7조제1호·제4호·제5호의"로 한다.  
    제11조의3을 삭제한다.
    제19조제3항중 "동표 제4호나목(국세 및 특허심판수당)의"를 "동표 제4호거목(특허업무수당)의"로 하고, 동조제7항중 "자녀학비보조수당·주택수당 및 업무보조수당을"을 "자녀학비보조수당 및 주택수당을"로 한다.
    [별표1] 장려수당지급대상 및 지급액표의 전문직공무원의 월지급액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자격기준이 "나"이상인 자 : 6만원
    · 자격기준이 "다"이하인 자 : 4만원
    [별표3] 장기근속수당지급구분표의 군인(하사 이상)란 다음에 고용직공무원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 고용직 | 20년이상            |  40,000원  |    |
      | 공무원 | 15년이상  20년미만  |  30,000원  |    |
      |        | 10년이상  15년미만  |  25,000원  |    |
      |        |  5년이상  10년미만  |  20,000원  |    |
      +--------+---------------------+------------+----+
    
    [별표5] 가족수당지급구분표의 1. 국가공무원(재외공무원을 제외한다)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1. 국가공무원   |  부양가족  |     |    15,000원    |
      |  (재외공무원을  |   1 인당   |     |                |
      |  제외한다)      |            |     |                |
      +-----------------+------------+-----+----------------+
    
    [별표6] 자녀학비보조수당지급구분표의 제2호의 지급액란중 "300달러를 초과할 수 없다"를 "450달러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수업료 실제납입액이 45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외무부장관의 사전승인을 얻어 초과액의 50퍼센트까지 지급할 수 있다."로 하고, 동표 비고란의 제3호중 "뉴질랜드·일본을"을 "뉴질랜드를"로 한다.  
    [별표7] 특수지근무수당(도서벽지수당)지급구분표의 제3호중 하사란의 "13,000원"을 "17,000원"으로 한다.  
    [별표9] 위험근무수당등별구분표의 제12호의 을종란중 ㈔다음에 ㈕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전투경찰대·기동대 및 방범순찰대소속 경찰공무원
    [별표11] 특수업무수당지급구분표의 제1호가목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의(가산금)중 "기술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다음에 "과학기술처소속공무원중 원자력발전소 주재관으로서 안전규제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및"을 삽입하고, 제2호나목의 지급대상란중 "소년원"을 "소년원·치료감호소"로 하고, 동호자목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월 110,000원
    (가산금)
    고등학교이하의 각급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중 1월 1일과 7월 1일 현재를 기준으로 30년이상의 교육경력(교육법 제75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에 규정된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말한다)이 있고 55세이상인 교사에게는 월30,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별표11] 특수업무수당지급구분표의 제3호아목의 지급대상란의 1)중 "해운항만청·수로국소속공무원으로서"를 "해운항만청 · 수로국소속공무원 및 서울특별시 한강순찰대소속 경찰공무원으로서"로 하며, 동호자목의 1)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월지급액, 단위:원)
      +----------+---------------+-------------+---------------+
      | \  기종 | 무장제트헬기  |   제 트 기  |  경 비 행 기  |
      | 계급  \ | 및 해상초계기 |             |               |
      +----------+---------------+-------------+---------------+
      | 경정이상 |     270,000   |    141,000  |     91,000    |
      | 경    감 |     220,000   |    107,000  |     87,000    |
      | 경    위 |     173,000   |     85,000  |     70,000    |
      | 경    사 |     112,000   |     75,000  |     51,000    |
      | 경    장 |     104,000   |     69,000  |     45,000    |
      | 순    경 |      96,000   |     64,000  |     40,000    |
      +----------+---------------+-------------+---------------+
    
    다만, 정비사에게는 조종사 지급액의 70퍼센트를 지급한다.
    [별표11] 특수업무수당지급구분표의 제4호나목의 제목 "국세 및 특허심판수당"을 "국제심판수당"으로 하고, 동호동목의 지급대상란중 " 및 특허청소속공무원중 심판관 및 심사관"을 삭제하고, 동호마목의 지급대상란중 "보호감호소"를 "치료감호소·보호감호소"로 하고, 동호바목의 지급대상란중 2) 다음에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국제공항 출입국장내에서 상시로 출입국업무에 종사하는 고용직공무원
    [별표11] 특수업무수당지급구분표의 제4호하목 다음에 거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거.특허업무수당 |특허청소속 공무원중 특허심사| 5년이상 : 월50,000원이하   |
      |                |·심판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 5년미만 : 월30,000원이하   |
      |                |심사관 또는 심판관          | 이 경우 근무연수는 특허청의|
      |                |                            | 심사관 또는 심판관으로 근무|
      |                |                            | 한 경력을 말한다           |
      +----------------+----------------------------+----------------------------+
    
    [별표11] 특수업무수당지급구분표의 제5호가목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중 가)를 별지1과 같이 하고, 다)지급방법의 특례중 ⑵를 삭제한다.
    [별표11] 특수업무수당지급구분표의 제5호라목의 1)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의 가)를 별지2와 같이 하고, 동호동목의 2)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의 가)를 별지3과 같이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5의 개정규정은 198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전문직공무원의 장려수당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전문직공무원의 장려수당에 대하여는 별표1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계약기간만료시까지 종전의 예에 의한다.
    [별지1]
    가)지급액
      (1) 달러지급국
                                                      (월지급액, 단위:미합중국달러)
      +------+------+------+------+------+------+------+------+------+------+------+
      |\구분|      |      |      |      |      |      |      |      |      |      |
      |  \  |가지역|나지역|다지역|라지역|마지역|바지역|사지역|아지역|자지역|차지역|
      |직급\|      |      |      |      |      |      |      |      |      |      |
      +------+------+------+------+------+------+------+------+------+------+------+
      | 특1급| 2,152| 2,210| 2,268| 2,325| 2,383| 2,441| 2,498| 2,556| 2,614| 2,671|
      +------+------+------+------+------+------+------+------+------+------+------+
      | 특2급| 1,956| 2,009| 2,061| 2,113| 2,166| 2,218| 2,271| 2,323| 2,375| 2,428|
      +------+------+------+------+------+------+------+------+------+------+------+
      | 1 급 | 1,701| 1,747| 1,792| 1,838| 1,883| 1,929| 1,974| 2,020| 2,066| 2,111|
      +------+------+------+------+------+------+------+------+------+------+------+
      | 2 급 | 1,546| 1,587| 1,629| 1,671| 1,712| 1,754| 1,795| 1,837| 1,879| 1,920|
      +------+------+------+------+------+------+------+------+------+------+------+
      | 3 급 | 1,406| 1,444| 1,481| 1,519| 1,557| 1,595| 1,632| 1,670| 1,708| 1,746|
      +------+------+------+------+------+------+------+------+------+------+------+
      | 4 급 | 1,278| 1,312| 1,347| 1,381| 1,415| 1,449| 1,484| 1,518| 1,552| 1,587|
      +------+------+------+------+------+------+------+------+------+------+------+
      | 5 급 | 1,161| 1,193| 1,224| 1,255| 1,286| 1,318| 1,349| 1,380| 1,411| 1,443|
      +------+------+------+------+------+------+------+------+------+------+------+
      | 6 급 | 1,056| 1,084| 1,113| 1,141| 1,170| 1,198| 1,227| 1,255| 1,283| 1,312|
      +------+------+------+------+------+------+------+------+------+------+------+
      | 7 급 |   959|   985| 1,011| 1,037| 1,063| 1,088| 1,114| 1,140| 1,166| 1,192|
      +------+------+------+------+------+------+------+------+------+------+------+
      | 소장 | 1,956| 2,009| 2,061| 2,113| 2,166| 2,218| 2,271| 2,323| 2,375| 2,428|
      +------+------+------+------+------+------+------+------+------+------+------+
      | 준장 | 1,701| 1,747| 1,792| 1,838| 1,883| 1,929| 1,974| 2,020| 2,066| 2,111|
      +------+------+------+------+------+------+------+------+------+------+------+
      | 대령 | 1,546| 1,587| 1,629| 1,671| 1,712| 1,754| 1,795| 1,837| 1,879| 1,920|
      +------+------+------+------+------+------+------+------+------+------+------+
      | 중령 | 1,406| 1,444| 1,481| 1,519| 1,557| 1,595| 1,632| 1,670| 1,708| 1,746|
      +------+------+------+------+------+------+------+------+------+------+------+
      | 소령 | 1,278| 1,312| 1,347| 1,381| 1,415| 1,449| 1,484| 1,518| 1,552| 1,587|
      +------+------+------+------+------+------+------+------+------+------+------+
      | 대위 | 1,161| 1,193| 1,224| 1,255| 1,286| 1,318| 1,349| 1,380| 1,411| 1,443|
      +------+------+------+------+------+------+------+------+------+------+------+
      |\구분|      |      |      |      |      |      |      |      |      |      |
      |  \  |카지역|타지역|파지역|하지역|거지역|너지역|더지역|러지역|머지역|버지역|
      |직급\|      |      |      |      |      |      |      |      |      |      |
      +------+------+------+------+------+------+------+------+------+------+------+
      | 특1급| 2,729| 2,787| 2,844| 2,902| 2,960| 3,017| 3,075| 3,133| 3,190| 3,248|
      +------+------+------+------+------+------+------+------+------+------+------+
      | 특2급| 2,480| 2,533| 2,585| 2,637| 2,690| 2,742| 2,795| 2,847| 2,899| 2,952|
      +------+------+------+------+------+------+------+------+------+------+------+
      | 1 급 | 2,157| 2,202| 2,248| 2,293| 2,339| 2,384| 2,430| 2,476| 2,521| 2,567|
      +------+------+------+------+------+------+------+------+------+------+------+
      | 2 급 | 1,962| 2,003| 2,045| 2,087| 2,128| 2,170| 2,211| 2,253| 2,295| 2,336|
      +------+------+------+------+------+------+------+------+------+------+------+
      | 3 급 | 1,783| 1,821| 1,859| 1,897| 1,934| 1,972| 2,010| 2,048| 2,085| 2,123|
      +------+------+------+------+------+------+------+------+------+------+------+
      | 4 급 | 1,621| 1,655| 1,690| 1,724| 1,758| 1,792| 1,827| 1,861| 1,895| 1,930|
      +------+------+------+------+------+------+------+------+------+------+------+
      | 5 급 | 1,474| 1,505| 1,536| 1,568| 1,599| 1,630| 1,661| 1,693| 1,724| 1,755|
      +------+------+------+------+------+------+------+------+------+------+------+
      | 6 급 | 1,340| 1,369| 1,397| 1,426| 1,454| 1,483| 1,511| 1,540| 1,568| 1,596|
      +------+------+------+------+------+------+------+------+------+------+------+
      | 7 급 | 1,217| 1,243| 1,269| 1,295| 1,321| 1,346| 1,372| 1,398| 1,424| 1,450|
      +------+------+------+------+------+------+------+------+------+------+------+
      | 소장 | 2,480| 2,533| 2,585| 2,637| 2,690| 2,742| 2,795| 2,847| 2,899| 2,952|
      +------+------+------+------+------+------+------+------+------+------+------+
      | 준장 | 2,157| 2,202| 2,248| 2,293| 2,339| 2,384| 2,430| 2,476| 2,521| 2,567|
      +------+------+------+------+------+------+------+------+------+------+------+
      | 대령 | 1,962| 2,003| 2,045| 2,087| 2,128| 2,170| 2,211| 2,253| 2,295| 2,336|
      +------+------+------+------+------+------+------+------+------+------+------+
      | 중령 | 1,783| 1,821| 1,859| 1,897| 1,934| 1,972| 2,010| 2,048| 2,085| 2,123|
      +------+------+------+------+------+------+------+------+------+------+------+
      | 소령 | 1,621| 1,655| 1,690| 1,724| 1,758| 1,792| 1,827| 1,861| 1,895| 1,930|
      +------+------+------+------+------+------+------+------+------+------+------+
      | 대위 | 1,474| 1,505| 1,536| 1,568| 1,599| 1,630| 1,661| 1,693| 1,724| 1,755|
      +------+------+------+------+------+------+------+------+------+------+------+
    
      (2) 현지화지급국
                                                                                           (월지급액)
      +------+-------+-------+-------+-------+-------+-------+-------+-------+-------+-------+-------+
      |\국가|일   본|중   국|영   국|카나다 |독   일|스위스 |프랑스 |벨기에 |오스트 |네델란 |이태리 |
      |  \  |       |(엔리달|(파운  |       |(마르  |       |       |       |리아   |드     |       |
      |직급\|  (엔) |    러)|    드)|(달러) |    크)|(프랑) |(프랑) |(프랑) |(쉴링) |(길더) |(리라) |
      +------+-------+-------+-------+-------+-------+-------+-------+-------+-------+-------+-------+
      | 특1급|545,887| 89,355| 1,794 | 3,347 | 6,607 | 5,973 | 20,359|136,635| 46,066| 7,191 |4,083천|
      +------+-------+-------+-------+-------+-------+-------+-------+-------+-------+-------+-------+
      | 특2급|500,264| 81,389| 1,632 | 3,043 | 6,061 | 5,465 | 18,646|125,169| 42,146| 6,590 |3,740천|
      +------+-------+-------+-------+-------+-------+-------+-------+-------+-------+-------+-------+
      |  1급 |440,509| 71,440| 1,428 | 2,645 | 5,342 | 4,817 | 16,321|110,272| 37,179| 5,820 |3,288천|
      +------+-------+-------+-------+-------+-------+-------+-------+-------+-------+-------+-------+
      |  2급 |398,774| 64,835| 1,297 | 2,405 | 4,830 | 4,357 | 14,844| 99,733| 33,672| 5,258 |2,979천|
      +------+-------+-------+-------+-------+-------+-------+-------+-------+-------+-------+-------+
      |  3급 |363,599| 59,045| 1,180 | 2,186 | 4,408 | 3,972 | 13,443| 90,946| 30,678| 4,802 |2,713천|
      +------+-------+-------+-------+-------+-------+-------+-------+-------+-------+-------+-------+
      |  4급 |327,566| 53,402| 1,069 | 1,988 | 3,974 | 3,581 | 12,166| 82,028| 27,657| 4,328 |2,450천|
      +------+-------+-------+-------+-------+-------+-------+-------+-------+-------+-------+-------+
      |  5급 |297,340| 48,417|   970 | 1,807 | 3,601 | 3,247 | 11,034| 74,444| 25,084| 3,919 |2,224천|
      +------+-------+-------+-------+-------+-------+-------+-------+-------+-------+-------+-------+
      |  6급 |267,509| 43,771|   879 | 1,644 | 3,240 | 2,926 |  9,982| 67,063| 22,556| 3,530 |2,005천|
      +------+-------+-------+-------+-------+-------+-------+-------+-------+-------+-------+-------+
      |  7급 |241,434| 39,564|   795 | 1,492 | 2,929 | 2,644 |  8,956| 60,579| 20,396| 3,183 |1,816천|
      +------+-------+-------+-------+-------+-------+-------+-------+-------+-------+-------+-------+
      | 소장 |500,264| 81,389| 1,632 | 3,043 | 6,061 | 5,465 | 18,646|125,169| 42,146| 6,590 |3,740천|
      +------+-------+-------+-------+-------+-------+-------+-------+-------+-------+-------+-------+
      | 준장 |440,509| 71,440| 1,428 | 2,645 | 5,342 | 4,817 | 16,321|110,272| 37,179| 5,820 |3,288천|
      +------+-------+-------+-------+-------+-------+-------+-------+-------+-------+-------+-------+
      | 대령 |398,774| 64,835| 1,297 | 2,405 | 4,830 | 4,357 | 14,844| 99,733| 33,672| 5,258 |2,979천|
      +------+-------+-------+-------+-------+-------+-------+-------+-------+-------+-------+-------+
      | 중령 |363,599| 59,045| 1,180 | 2,186 | 4,408 | 3,972 | 13,443| 90,946| 30,678| 4,802 |2,713천|
      +------+-------+-------+-------+-------+-------+-------+-------+-------+-------+-------+-------+
      | 소령 |327,566| 53,402| 1,069 | 1,988 | 3,974 | 3,581 | 12,166| 82,028| 27,657| 4,328 |2,450천|
      +------+-------+-------+-------+-------+-------+-------+-------+-------+-------+-------+-------+
      | 대위 |297,340| 48,417|   970 | 1,807 | 3,601 | 3,247 | 11,034| 74,444| 25,064| 3,919 |2,224천|
      +------+-------+-------+-------+-------+-------+-------+-------+-------+-------+-------+-------+
      |\국가|필란드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 |세네갈 |코트디 |부르키 |카메룬 |가   봉|중앙아 |니제프 |
      |  \  |(마르  |(크로  |(크로  |이(크로|(볼프  |브와르(|나파소(|(볼프  |(볼프  |프리카(|(볼프  |
      |직급\|    카)|    내)|    나)|    내)|    랑)|볼프랑)|볼프랑)|    랑)|    랑)|볼프랑)|    랑)|
      +------+-------+-------+-------+-------+-------+-------+-------+-------+-------+-------+-------+
      | 특1급| 15,411| 24,341| 21,576| 22,103| 20,299| 19,959| 19,959| 19,959| 20,299| 20,299| 19,609|
      +------+-------+-------+-------+-------+-------+-------+-------+-------+-------+-------+-------+
      | 특2급| 14,029| 22,096| 19,632| 20,108| 18,484| 18,246| 18,246| 18,246| 18,484| 18,484| 17,859|
      +------+-------+-------+-------+-------+-------+-------+-------+-------+-------+-------+-------+
      |  1급 | 12,314| 19,466| 17,194| 17,589| 16,252| 16,021| 16,021| 16,021| 16,252| 16,252| 15,704|
      +------+-------+-------+-------+-------+-------+-------+-------+-------+-------+-------+-------+
      |  2급 | 11,183| 17,641| 15,618| 15,986| 14,748| 14,544| 14,544| 14,544| 14,748| 14,748| 14,254|
      +------+-------+-------+-------+-------+-------+-------+-------+-------+-------+-------+-------+
      |  3급 | 10,177| 16,110| 14,210| 14,539| 13,427| 13,243| 13,243| 13,243| 13,247| 13,247| 12,975|
      +------+-------+-------+-------+-------+-------+-------+-------+-------+-------+-------+-------+
      |  4급 |  9,206| 14,477| 12,875| 13,172| 12,138| 11,966| 11,966| 11,966| 12,138| 12,138| 11,728|
      +------+-------+-------+-------+-------+-------+-------+-------+-------+-------+-------+-------+
      |  5급 |  8,350| 13,109| 11,686| 11,968| 11,006| 10,834| 10,834| 10,834| 11,006| 11,006| 10,631|
      +------+-------+-------+-------+-------+-------+-------+-------+-------+-------+-------+-------+
      |  6급 |  7,551| 11,812| 10,578| 10,844|  9,945|  9,782|  9,782|  9,782|  9,945|  9,945|  9,605|
      +------+-------+-------+-------+-------+-------+-------+-------+-------+-------+-------+-------+
      |  7급 |  6,829| 10,752|  9,579|  9,816|  8,974|  8,856|  8,856|  8,856|  8,974|  8,974|  8,664|
      +------+-------+-------+-------+-------+-------+-------+-------+-------+-------+-------+-------+
      | 소장 | 14,029| 22,096| 19,632| 20,108| 18,484| 18,246| 18,246| 18,246| 18,484| 18,484| 17,859|
      +------+-------+-------+-------+-------+-------+-------+-------+-------+-------+-------+-------+
      | 준장 | 12,314| 19,466| 17,194| 17,589| 16,252| 16,021| 16,021| 16,021| 16,252| 16,252| 15,704|
      +------+-------+-------+-------+-------+-------+-------+-------+-------+-------+-------+-------+
      | 대령 | 11,183| 17,641| 15,618| 15,986| 14,748| 14,544| 14,544| 14,544| 14,748| 14,748| 14,254|
      +------+-------+-------+-------+-------+-------+-------+-------+-------+-------+-------+-------+
      | 중령 | 10,177| 16,110| 14,210| 14,539| 13,427| 13,243| 13,243| 13,243| 13,427| 13,427| 12,975|
      +------+-------+-------+-------+-------+-------+-------+-------+-------+-------+-------+-------+
      | 소령 |  9,206| 14,477| 12,875| 13,172| 12,138| 11,966| 11,966| 11,966| 12,138| 12,138| 11,728|
      +------+-------+-------+-------+-------+-------+-------+-------+-------+-------+-------+-------+
      | 대위 |  8,350| 13,109| 11 686| 11,968| 11,006| 10,834| 10,834| 10,834| 11,006| 11,006| 10,631|
      +------+-------+-------+-------+-------+-------+-------+-------+-------+-------+-------+-------+
    
    (비고):주미대사, 주일대사 및 주유엔대사의 재외근무수당은 위 표에 규정된 액에 미합중국화폐 500달러를 가산한다.
    [별지2]
    가)지급액
                          (월지급액, 단위:미합중국달러)
      +--------+-------+-------+-------+-------+-------+
      |\감액율|2% 이상|4% 이상|6% 이상|8% 이상|10%이상|
      |   \   |       |       |       |       |       |
      | 직 급\|4% 미만|6% 미만|8% 미만|10%미만|12%미만|
      +--------+-------+-------+-------+-------+-------+
      | 특1급  |   64  |  128  |  192  |  256  |  321  |
      +--------+-------+-------+-------+-------+-------+
      | 특2급  |   58  |  117  |  175  |  233  |  291  |
      +--------+-------+-------+-------+-------+-------+
      |   1급  |   51  |  101  |  152  |  203  |  253  |
      +--------+-------+-------+-------+-------+-------+
      |   2급  |   46  |   92  |  138  |  184  |  230  |
      +--------+-------+-------+-------+-------+-------+
      |   3급  |   42  |   84  |  126  |  168  |  210  |
      +--------+-------+-------+-------+-------+-------+
      |   4급  |   38  |   76  |  114  |  152  |  190  |
      +--------+-------+-------+-------+-------+-------+
      |   5급  |   35  |   69  |  104  |  139  |  173  |
      +--------+-------+-------+-------+-------+-------+
      |   6급  |   31  |   63  |   94  |  126  |  157  |
      +--------+-------+-------+-------+-------+-------+
      |   7급  |   29  |   57  |   86  |  114  |  143  |
      +--------+-------+-------+-------+-------+-------+
      | 소 장  |   58  |  117  |  175  |  233  |  291  |
      +--------+-------+-------+-------+-------+-------+
      | 준 장  |   50  |  101  |  152  |  203  |  253  |
      +--------+-------+-------+-------+-------+-------+
      | 대 령  |   46  |   92  |  138  |  184  |  230  |
      +--------+-------+-------+-------+-------+-------+
      | 중 령  |   42  |   84  |  126  |  168  |  210  |
      +--------+-------+-------+-------+-------+-------+
      | 소 령  |   38  |   76  |  114  |  152  |  190  |
      +--------+-------+-------+-------+-------+-------+
      | 대 위  |   35  |   69  |  104  |  139  |  173  |
      +--------+-------+-------+-------+-------+-------+
      |\감액율|12%이상|14%이상|16%이상|18%이상|       |
      |   \   |       |       |       |       |20%이상|
      | 직 급\|14%미만|16%미만|18%미만|20%미만|       |
      +--------+-------+-------+-------+-------+-------+
      | 특1급  |  385  |  449  |  513  |  577  |  641  |
      +--------+-------+-------+-------+-------+-------+
      | 특2급  |  350  |  408  |  466  |  524  |  583  |
      +--------+-------+-------+-------+-------+-------+
      |   1급  |  304  |  355  |  405  |  456  |  507  |
      +--------+-------+-------+-------+-------+-------+
      |   2급  |  276  |  323  |  369  |  415  |  461  |
      +--------+-------+-------+-------+-------+-------+
      |   3급  |  251  |  293  |  335  |  377  |  419  |
      +--------+-------+-------+-------+-------+-------+
      |   4급  |  229  |  267  |  305  |  343  |  381  |
      +--------+-------+-------+-------+-------+-------+
      |   5급  |  208  |  242  |  277  |  312  |  346  |
      +--------+-------+-------+-------+-------+-------+
      |   6급  |  189  |  220  |  252  |  283  |  315  |
      +--------+-------+-------+-------+-------+-------+
      |   7급  |  172  |  200  |  229  |  257  |  286  |
      +--------+-------+-------+-------+-------+-------+
      | 소 장  |  350  |  408  |  466  |  524  |  583  |
      +--------+-------+-------+-------+-------+-------+
      | 준 장  |  304  |  355  |  405  |  456  |  507  |
      +--------+-------+-------+-------+-------+-------+
      | 대 령  |  276  |  323  |  369  |  415  |  461  |
      +--------+-------+-------+-------+-------+-------+
      | 중 령  |  251  |  293  |  335  |  377  |  419  |
      +--------+-------+-------+-------+-------+-------+
      | 소 령  |  229  |  267  |  305  |  343  |  381  |
      +--------+-------+-------+-------+-------+-------+
      | 대 위  |  208  |  242  |  277  |  312  |  346  |
      +--------+-------+-------+-------+-------+-------+
    
    [별지3]
    가)지급액
                                                               (월지급액, 단위:천원)
      +--------------+--------+--------+--------+--------+--------+--------+--------+
      |\    감액율  |        |        |        |        |        |        |        |
      |   \(증액율) | 3% 이상| 6% 이상| 9% 이상|12% 이상|15% 이상|18% 이상|21% 이상|
      |       \     |        |        |        |        |        |        |        |
      | 직     급\  | 6% 미만| 9% 미만|12% 미만|15% 미만|18% 미만|21% 미만|24% 미만|
      +--------------+--------+--------+--------+--------+--------+--------+--------+
      |     특1급    |   46   |   80   |  115   |  149   |  184   |  218   |  252   |
      +--------------+--------+--------+--------+--------+--------+--------+--------+
      |     특2급    |   43   |   75   |  107   |  139   |  171   |  203   |  235   |
      +--------------+--------+--------+--------+--------+--------+--------+--------+
      |       1급    |   39   |   68   |   98   |  126   |  155   |  184   |  213   |
      +--------------+--------+--------+--------+--------+--------+--------+--------+
      |       2급    |   37   |   65   |   93   |  120   |  148   |  176   |  204   |
      +--------------+--------+--------+--------+--------+--------+--------+--------+
      |       3급    |   34   |   59   |   85   |  110   |  135   |  161   |  186   |
      +--------------+--------+--------+--------+--------+--------+--------+--------+
      |       4급    |   29   |   51   |   73   |   95   |  117   |  139   |  161   |
      +--------------+--------+--------+--------+--------+--------+--------+--------+
      |       5급    |   26   |   45   |   64   |   83   |  103   |  122   |  141   |
      +--------------+--------+--------+--------+--------+--------+--------+--------+
      |       6급    |   22   |   38   |   54   |   70   |   86   |  103   |  119   |
      +--------------+--------+--------+--------+--------+--------+--------+--------+
      |       7급    |   18   |   32   |   45   |   59   |   72   |   86   |   99   |
      +--------------+--------+--------+--------+--------+--------+--------+--------+
      |     소 장    |   43   |   75   |  107   |  139   |  171   |  203   |  235   |
      +--------------+--------+--------+--------+--------+--------+--------+--------+
      |     준 장    |   39   |   68   |   98   |  126   |  155   |  184   |  213   |
      +--------------+--------+--------+--------+--------+--------+--------+--------+
      |     대 령    |   37   |   65   |   93   |  120   |  148   |  176   |  204   |
      +--------------+--------+--------+--------+--------+--------+--------+--------+
      |     중 령    |   34   |   59   |   85   |  110   |  135   |  161   |  186   |
      +--------------+--------+--------+--------+--------+--------+--------+--------+
      |     소 령    |   29   |   51   |   73   |   95   |  117   |  139   |  161   |
      +--------------+--------+--------+--------+--------+--------+--------+--------+
      |     대 위    |   26   |   45   |   64   |   83   |  103   |  122   |  141   |
      +--------------+--------+--------+--------+--------+--------+--------+--------+
      |\    감액율  |        |        |        |        |        |        |        |
      |   \ (증액율)|24% 이상|27% 이상|30% 이상|33% 이상|36% 이상|39% 이상|        |
      |      \      |        |        |        |        |        |        |        |
      | 직    급\   |27% 미만|30% 미만|33% 미만|36% 미만|39% 미만|41% 미만|        |
      +--------------+--------+--------+--------+--------+--------+--------+--------+
      |     특1급    |  287   |  321   |  356   |  390   |  424   |  459   |        |
      +--------------+--------+--------+--------+--------+--------+--------+--------+
      |     특2급    |  267   |  299   |  331   |  363   |  396   |  428   |        |
      +--------------+--------+--------+--------+--------+--------+--------+--------+
      |       1급    |  242   |  271   |  300   |  329   |  358   |  387   |        |
      +--------------+--------+--------+--------+--------+--------+--------+--------+
      |       2급    |  231   |  259   |  287   |  315   |  342   |  370   |        |
      +--------------+--------+--------+--------+--------+--------+--------+--------+
      |       3급    |  212   |  237   |  262   |  288   |  313   |  338   |        |
      +--------------+--------+--------+--------+--------+--------+--------+--------+
      |       4급    |  183   |  205   |  227   |  249   |  271   |  293   |        |
      +--------------+--------+--------+--------+--------+--------+--------+--------+
      |       5급    |  161   |  180   |  199   |  218   |  238   |  257   |        |
      +--------------+--------+--------+--------+--------+--------+--------+--------+
      |       6급    |  135   |  151   |  167   |  184   |  200   |  216   |        |
      +--------------+--------+--------+--------+--------+--------+--------+--------+
      |       7급    |  113   |  127   |  140   |  154   |  167   |  181   |        |
      +--------------+--------+--------+--------+--------+--------+--------+--------+
      |     소 장    |  267   |  299   |  331   |  363   |  396   |  428   |        |
      +--------------+--------+--------+--------+--------+--------+--------+--------+
      |     준 장    |  242   |  271   |  300   |  329   |  358   |  387   |        |
      +--------------+--------+--------+--------+--------+--------+--------+--------+
      |     대 령    |  231   |  259   |  287   |  315   |  342   |  370   |        |
      +--------------+--------+--------+--------+--------+--------+--------+--------+
      |     중 령    |  212   |  237   |  262   |  288   |  313   |  338   |        |
      +--------------+--------+--------+--------+--------+--------+--------+--------+
      |     소 령    |  183   |  205   |  227   |  249   |  271   |  293   |        |
      +--------------+--------+--------+--------+--------+--------+--------+--------+
      |     대 위    |  161   |  180   |  199   |  218   |  238   |  257   |        |
      +--------------+--------+--------+--------+--------+--------+--------+--------+
    

공무원수당규정

[시행 1987. 6. 27.] [대통령령 제12187호, 1987. 6. 2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2,187호(1987·6·27)
    공무원수당규정중개정령
    공무원수당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중 "취학자녀의 재학증명서를 소속기관장(재외근무지학교취학자녀에 대한 재외공무원의 자녀학비보조수당은 입학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재학증명서와 수업료납부영수증을 첨부하여 소속장관)에게"를 "취학자녀의 공납금납입영수증(부득이한 경우에는 재학증명서)을 소속기관장(재외공무원은 소속장관)에게"로 한다.
    [별표11]  특수업무수당지급구분표의 제2호 나목의 지급대상란의 1)중 "국립각심학원에서 정신박약아의 시료·교도·직업보도교육을 담당하는 공무원, 국립부녀직업보도소에서 부녀자의 직업기술교육 및 직업보도교육을 담당하는 공무원, 국립소록도병원"을 "국립재활원에서 심신장애자의 직업훈련, 특수교육 및 전문요원양성교육을 담당하는 공무원, 국립소록도병원"으로 하고, 동호 마목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지급액
      +--------------------------------+--------------+-------------+
      |        구         분           |  호  봉  별  |  월지급액   |
      +--------------------------------+--------------+-------------+
      |농업·수산·해운계학과가 설치되 |              |             |
      |어 있는 학교에 근무하는 교장·  |              |             |
      |교감 및 농업·수산·해운계 표시 |              |             |
      |과목의 자격증을 가지고 당해 교  |              |             |
      |과목을 담당하는 교사            |              |  20,000원   |
      +--------------------------------+--------------+-------------+
      |공업계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학교 |   31 - 40    |  50,000원   |
      |에 근무하는 교장·교감 및 공업계|   22 - 30    |  45,000원   |
      |표시과목의 자격증을 가지고 당해 |   14 - 21    |  40,000원   |
      |교과목을 담당하는 교사          |    9 - 13    |  35,000원   |
      |                                |    5 - 8     |  30,000원   |
      |                                |    1 - 4     |  25,000원   |
      +--------------------------------+--------------+-------------+
      |(가산금)                                                     |
      |기계공업고등학교(부산공업고등학교를 포함한다)의 교장·교감 및|
      |기계과목의 교원자격증을 가지고 그 교과목을 담당하는 교사와 전|
      |자공업고등학교의 교장·교감 및 전자통신 또는 전기과목의 교원 |
      |자격증을 가지고 그 과목을 담당하는 교사에게는 월10,000원을 가|
      |산 지급한다.                                                 |
      +-------------------------------------------------------------+
    
    [별표11] 특수업무수당지급구분표의 제3호 아목의 지급대상란의 1)중 "법무부·문교부·보건사회부·체신부·조달청"을 "문교부·보건사회부"로 한다.  
    [별표11] 특수업무수당지급구분표의 제5호 라목의 지급대상란중 "주재국 화폐에 대한"을 "1)재외근무수당을 미합중국화폐로 지급하는 국가에서 근무하는 자의 재외근무수당에 대한 환율변동차손보전수당:주재국 화폐에 대한"으로, "보수가"를 "재외근무수당이"로, 동호 동목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의 나)의 (1)중 "매년 4월 1일"을 "매년 1월 1일, 4월 1일"로, "산출일이 속한 해의 1월 1일"을 "산출일이 속한 해의 전해의 10월 1일"로, 동란의 나)의 ⑵중 "보수가"를 "재외근무수당이"로 하며, 동호 동목에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2)재외근무수당을 주재국| 가)지급액                     (단위 :천원)       |
      | 화폐로 지급하는 국가에+--------+-----+-----+-----+-----+-----+-----+-----+
      | 서 근무하는 자의 봉급 | 감액율 | 3%  | 6%  | 9%  | 12% | 15% | 18% | 21% |
      | 에 대한 환율변동차손보|(증액율)|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 전수당:주재국화폐에 대| \     | 6%  | 9%  | 12% | 15% | 18% | 21% | 24% |
      | 한 대한민국화폐가치가 |직급 \ | 미만| 미만| 미만| 미만| 미만| 미만| 미만|
      | 절하 또는 절상되어 그 +--------+-----+-----+-----+-----+-----+-----+-----+
      | 국가에서 근무하는 재외| 특1급  |  42 |  73 | 105 | 136 | 168 | 199 | 231 |
      | 공무원이 지급받는 봉급+--------+-----+-----+-----+-----+-----+-----+-----+
      | 이 사실상 감액 또는 증| 특2급  |  39 |  68 |  98 | 127 | 156 | 186 | 215 |
      | 액된 경우의 재외공무원+--------+-----+-----+-----+-----+-----+-----+-----+
      |                       | 1  급  |  38 |  67 |  96 | 125 | 154 | 183 | 212 |
      |                       +--------+-----+-----+-----+-----+-----+-----+-----+
      |                       | 2  급  |  34 |  59 |  85 | 111 | 136 | 162 | 188 |
      |                       +--------+-----+-----+-----+-----+-----+-----+-----+
      |                       | 3  급  |  31 |  55 |  79 | 102 | 126 | 150 | 174 |
      |                       +--------+-----+-----+-----+-----+-----+-----+-----+
      |                       | 4  급  |  27 |  47 |  67 |  87 | 108 | 128 | 148 |
      |                       +--------+-----+-----+-----+-----+-----+-----+-----+
      |                       | 5  급  |  23 |  41 |  59 |  77 |  95 | 112 | 130 |
      |                       +--------+-----+-----+-----+-----+-----+-----+-----+
      |                       | 6  급  |  19 |  34 |  49 |  64 |  79 |  94 | 109 |
      |                       +--------+-----+-----+-----+-----+-----+-----+-----+
      |                       | 7  급  |  16 |  29 |  41 |  54 |  67 |  79 |  92 |
      |                       +--------+-----+-----+-----+-----+-----+-----+-----+
      |                       | 소 장  |  39 |  68 |  98 | 127 | 156 | 186 | 215 |
      |                       +--------+-----+-----+-----+-----+-----+-----+-----+
      |                       | 준 장  |  38 |  67 |  96 | 125 | 154 | 183 | 212 |
      |                       +--------+-----+-----+-----+-----+-----+-----+-----+
      |                       | 대 령  |  34 |  59 |  85 | 111 | 136 | 162 | 188 |
      |                       +--------+-----+-----+-----+-----+-----+-----+-----+
      |                       | 중 령  |  31 |  55 |  79 | 102 | 126 | 150 | 174 |
      |                       +--------+-----+-----+-----+-----+-----+-----+-----+
      |                       | 소 령  |  27 |  47 |  67 |  87 | 108 | 128 | 148 |
      |                       +--------+-----+-----+-----+-----+-----+-----+-----+
      |                       | 대 위  |  23 |  41 |  59 |  77 |  95 | 112 | 130 |
      |                       +--------+-----+-----+-----+-----+-----+-----+-----+
      |                       +--------+------+------+------+------+------+------+
      |                       | 감액율 | 24%  | 27%  |  30% | 33%  | 36%  | 39%  |
      |                       |(증액율)|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                       |  \    |  27% |  30% |  33% |  36% |  39% |  41% |
      |                       |직급 \ |  미만|  미만|  미만|  미만|  미만|  미만|
      |                       +--------+------+------+------+------+------+------+
      |                       | 특1급  |  263 |  294 |  326 |  357 |  389 |  420 |
      |                       +--------+------+------+------+------+------+------+
      |                       | 특2급  |  245 |  274 |  304 |  333 |  362 |  392 |
      |                       +--------+------+------+------+------+------+------+
      |                       | 1  급  |  241 |  270 |  299 |  328 |  357 |  386 |
      |                       +--------+------+------+------+------+------+------+
      |                       | 2  급  |  213 |  239 |  265 |  290 |  316 |  342 |
      |                       +--------+------+------+------+------+------+------+
      |                       | 3  급  |  197 |  221 |  245 |  268 |  292 |  316 |
      |                       +--------+------+------+------+------+------+------+
      |                       | 4  급  |  169 |  189 |  209 |  229 |  250 |  270 |
      |                       +--------+------+------+------+------+------+------+
      |                       | 5  급  |  148 |  166 |  184 |  201 |  219 |  237 |
      |                       +--------+------+------+------+------+------+------+
      |                       | 6  급  |  124 |  139 |  154 |  169 |  184 |  199 |
      |                       +--------+------+------+------+------+------+------+
      |                       | 7  급  |  104 |  117 |  129 |  142 |  155 |  167 |
      |                       +--------+------+------+------+------+------+------+
      |                       | 소 장  |  245 |  274 |  304 |  333 |  362 |  392 |
      |                       +--------+------+------+------+------+------+------+
      |                       | 준 장  |  241 |  270 |  299 |  328 |  357 |  386 |
      |                       +--------+------+------+------+------+------+------+
      |                       | 대 령  |  213 |  239 |  265 |  290 |  316 |  342 |
      |                       +--------+------+------+------+------+------+------+
      |                       | 중 령  |  197 |  221 |  245 |  268 |  292 |  316 |
      |                       +--------+------+------+------+------+------+------+
      |                       | 소 령  |  169 |  189 |  209 |  229 |  250 |  270 |
      |                       +--------+------+------+------+------+------+------+
      |                       | 대 위  |  148 |  166 |  184 |  201 |  219 |  237 |
      |                       +--------+------+------+------+------+------+------+
      |                       | (나)지급방법                                     |
      |                       | (1) 환율변동차손보전수당의 감액율(증액율)은 매년 |
      |                       | 1월1일, 4월1일, 7월1일, 10월1일(공휴일인 경우에는|
      |                       | 그 다음날)현재로 다음 공식에 따라 주재국별로 산출|
      |                       | 하여 당해월부터 3개월간 적용한다.                |
      |                       |                         가 - 나                  |
      |                       |   ○감액율(증액율)(%) = ---------  × 100        |
      |                       |                            나                    |
      |                       | "가"는 감액율 산출일 현재 대한민국화폐로 표시된  |
      |                       | 주재국화폐의 가치를, "나"는 산출일이 속한 해의   |
      |                       | 전해의 10월1일(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에    |
      |                       | 있어서 대한민국화폐로 표시된 주재국화폐의 가치   |
      |                       | 를 말한다. 다만, 증액율은 위 공식에 따라 계산한  |
      |                       | 값이 음의부호인 때의 그 절대치를 말한다.         |
      |                       | (2)주재국화폐의 환율 변동으로 인하여 재외공무원  |
      |                       | 의 봉급이 사실상 감액된 경우에는 그 감액율에     |
      |                       | 따라 위표에 의하여 환율변동차손보전수당을 지급   |
      |                       | 할 수 있으며, 사실상 증액된 경우에는 그 증액율   |
      |                       | 에 따라 위표에 의한 환율변동차손보전수당액을     |
      |                       | 재외근무수당에서 감액한 후 재외근무수당을 지급   |
      |                       | 하여야 한다.                                     |
      |                       | (3)외무부장관 및 국방부장관 감액율(증액율)의     |
      |                       | 변동으로 환율변동차손보전수당액을 변경 지급      |
      |                       | 하거나 재외근무수당을 변경 지급한 경우에는 지체  |
      |                       | 없이 이를 경제기획원장관과 총무처장관에게 통보   |
      |                       | 하여야 하며, 감액율(증액율)이 41% 이상인 경우    |
      |                       | 에는 경제기획원장관 및 총무처장관과 협의하여     |
      |                       | 지급한다.                                        |
      +-----------------------+--------------------------------------------------+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11의 제5호 라목의 개정규정은 198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환율변동차손보전수당 증·감액율 산출에 관한 특례) 별표11의 제5호 라목중 재외근무수당을 주재국화폐로 지급하는 국가에서 근무하는 자의 봉급에 대한 환율변동차손보전수당의 감액율 또는 증액율을 산출함에 있어서 1987년에는 1984년 1월 1일부터 1986년 12월 31일까지의 3년간 평균환율을 "나"로 하여 계산한다.  

공무원수당규정

[시행 1987. 1. 1.] [대통령령 제12027호, 1986.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2,027호(1986·12·30)
    공무원수당규정중개정령
    공무원수당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공무원보수규정 제26조"를 "공무원보수규정 제31조"로 한다.  
    제5조제1항제4호중 "공무원보수규정 제17조제1항단서"를  "공무원보수규정 제24조제1항"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3호중 "전신송수·선로·전원설비"를 "전신송수·전원설비"로 하고, 동항중 제6호를 삭제한다.
    제13조 단서중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한다. "를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하며, 동표의 갑종란의 지급대상업무를 수행하는 군무원은 군인으로 보아 이에대한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로 한다.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 (근무연수의 계산통보) 공무원보수규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호봉획정 및 승급시행권자는 매년 1월1일과 7월1일 현재를 기준으로 공무원의 근무연수 변동사항을 보수지급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규채용등으로 새로이 근무연수를 산정하거나 경력합산등으로 근무연수가 변동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대통령령 제11848호 공무원수당규정중개정령 부칙 제2항 본문중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를 "종전의 규정에 의하되, 연구직공무원의 정근수당근무연수를 연구직공무원경력환산율표에 의하여 산정하는 때에는 공무원경력(경노무고용직공무원을 제외한다)은 10할로 환산한다. "로 한다.  
    [별표1] 장려수당지급대상 및 지급액표의 통신부문의 지급대상란중 "선로"를 삭제하고, 동표의 군인란의 "3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계획예산제도연구요원"란을 삭제하며, 동표의 군인란의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특수기술자"란의 월지급액란중 "25,000원이하"를 "50,000원이하"로 한다.
    [별표3]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3]
                                 장기근속수당지급구분표
                                ------------------------
      +----------------------+----------------+----------------+-------------------------+
      |    지  급  대  상    |    근무연수    |    월지급액    |       비      고        |                                              
      +----------------------+----------------+----------------+-------------------------+
      | · 일반직공무원      |  20년이상      |   80.000원     | 차관급이상의 월봉급액을 |                   
      | · 교육공무원        |                |                | 지급받는 공무원, 일반직 |  
      | · 외무공무원        |  15년이상      |   60.000원     | 1급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                                
      |                      |  20년미만      |                | 는 별정직 공무원과 치안 |
      | · 경찰공무원        |                |                | 정감은 제외한다.        |  
      | · 소방공무원        |  10년이상      |   50.000원     |                         |
      |                      |  15년미만      |                |                         |
      | · 군무원            |                |                |                         |
      | · 국가안전기획부    |   5년이상      |   40.000원     |                         |
      |    직원              |  10년미만      |                |                         |
      | · 기능직공무원      |                |                |                         |
      | · 별정직공무원      |                |                |                         |
      +----------------------+----------------+----------------+-------------------------+    
      | · 군인              |  20년이상      |   80.000원     | 의무복무기간이 3년이하인|                   
      |   (하사이상)         |                |                | 자를 제외한다.          |  
      |                      |  15년이상      |   60.000원     |                         |                                
      |                      |  20년미만      |                |                         |
      |                      |                |                |                         |  
      |                      |  10년이상      |   50.000원     |                         |
      |                      |  15년미만      |                |                         |
      |                      |                |                |                         |
      |                      |   7년이상      |   40.000원     |                         |
      |                      |  10년미만      |                |                         |
      |                      |                |                |                         |
      |                      |   5년이상      |   30.000원     |                         |
      |                      |   7년미만      |                |                         |
      |                      |                |                |                         |
      |                      |   5년미만      |   20.000원     |                         |
      |                      |                |                |                         |
      |                      |   하   사      |   10.000원     |                         |
      +----------------------+----------------+----------------+-------------------------+
    
    [별표5] 가족수당지급구분표의 제1호 "국가공무원(재외공무원을 제외한다)"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1. 국가공무원   |    배   우   자      |        |        |       |
      |  (재외공무원을  +----------------------+        |15,000원|       |
      |   제외한다)     |   직계존속 1인당     |        |        |       |
      |                 +----------------------+--------+--------+-------+
      |                 | 배우자와 직계존속외의|        |        |       |
      |                 | 가족 1인당           |        | 5,000원|       |
      +-----------------+----------------------+--------+--------+-------+
    
    [별표6] 자녀학비보조수당지급구분표의 비고란의 제3호중 "프랑스·베른지역외의 스위스·벨기에"를 삭제한다.
    [별표11] 특수업무수당지급구분표의 제2호 가목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의 나)의(1)중 "공무원보수규정 별표9"를 "공무원보수규정 별표11"로, 동란의 나)의(2)중 "공무원보수규정 별표10"을 "공무원보수규정 별표12"로, 동란의 비고중 "공무원보수규정 별표16"을 "공무원보수규정 별표22"로 한다.  
    [별표11] 특수업무수당지급구분표의 제2호 나목의 지급대상란의 1)중 "교육훈련을 담당하는 공무원중 전임강사"를 "교육훈련을 담당하는 공무원중 전임강사, 농촌진흥청소속공무원중 농기계교육훈련을 담당하는 교관요원"으로 하고, 동란의 2)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국방대학원·사관학교 및 국군간호사관학교의 전임강사이상, 단기사관학교의 부교수 이상 : 월30,500원이하
    단기사관학교의 조교수 및 전임강사 : 월25,900원이하
    [별표11] 특수업무수당지급구분표의 제2호 사목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의 비고중 "공무원보수규정 별표16"을 "공무원보수규정 별표22"로 한다.
    [별표11] 특수업무수당지급구분표 제5호 가목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지급액
                                                                             (월지급액, 단위:미합중국달러)
      +----------+--------+--------+--------+--------+--------+--------+--------+--------+--------+--------+
      |  \구분  |        |        |        |        |        |        |        |        |        |        |
      |직급\    | 가지역 | 나지역 | 다지역 | 라지역 | 마지역 | 바지역 | 사지역 | 아지역 | 자지역 | 차지역 |
      +----------+--------+--------+--------+--------+--------+--------+--------+--------+--------+--------+ 
      | 특 1 급  |  1,840 |  1,893 |  1,946 |  1,999 |  2,052 |  2,105 |  2,158 |  2,211 |  2,264 |  2,317 |
      +----------+--------+--------+--------+--------+--------+--------+--------+--------+--------+--------+
      | 특 2 급  |  1,685 |  1,734 |  1,782 |  1,830 |  1,878 |  1,927 |  1,975 |  2,023 |  2,071 |  2,120 |
      +----------+--------+--------+--------+--------+--------+--------+--------+--------+--------+--------+
      |  1   급  |  1,466 |  1,508 |  1,550 |  1,592 |  1,634 |  1,676 |  1,718 |  1,760 |  1,802 |  1,844 |
      +----------+--------+--------+--------+--------+--------+--------+--------+--------+--------+--------+
      |  2   급  |  1,330 |  1,368 |  1,406 |  1,444 |  1,483 |  1,521 |  1,559 |  1,597 |  1,635 |  1,673 |
      +----------+--------+--------+--------+--------+--------+--------+--------+--------+--------+--------+
      |  3   급  |  1,210 |  1,245 |  1,280 |  1,314 |  1,349 |  1,384 |  1,418 |  1,453 |  1,488 |  1,522 |
      +----------+--------+--------+--------+--------+--------+--------+--------+--------+--------+--------+
      |  4   급  |  1,100 |  1,131 |  1,163 |  1,194 |  1,226 |  1,257 |  1,289 |  1,320 |  1,352 |  1,383 |
      +----------+--------+--------+--------+--------+--------+--------+--------+--------+--------+--------+
      |  5   급  |  1,000 |  1,029 |  1,058 |  1,086 |  1,115 |  1,144 |  1,172 |  1,201 |  1,230 |  1,258 |
      +----------+--------+--------+--------+--------+--------+--------+--------+--------+--------+--------+
      |  6   급  |    908 |    934 |    960 |    986 |  1,012 |  1,038 |  1,064 |  1,090 |  1,116 |  1,142 |
      +----------+--------+--------+--------+--------+--------+--------+--------+--------+--------+--------+
      |  7   급  |    826 |    850 |    874 |    897 |    921 |    945 |    968 |    992 |  1,016 |  1,039 |
      +----------+--------+--------+--------+--------+--------+--------+--------+--------+--------+--------+
      |  소  장  |  1,685 |  1,734 |  1,782 |  1,830 |  1,878 |  1,927 |  1,975 |  2,023 |  2,071 |  2,120 |
      +----------+--------+--------+--------+--------+--------+--------+--------+--------+--------+--------+
      |  준  장  |  1,466 |  1,508 |  1,550 |  1,592 |  1,634 |  1,676 |  1,718 |  1,760 |  1,802 |  1,844 |
      +----------+--------+--------+--------+--------+--------+--------+--------+--------+--------+--------+
      |  대  령  |  1,330 |  1,368 |  1,406 |  1,444 |  1,483 |  1,521 |  1,559 |  1,597 |  1,635 |  1,673 |
      +----------+--------+--------+--------+--------+--------+--------+--------+--------+--------+--------+
      |  중  령  |  1,210 |  1,245 |  1,280 |  1,314 |  1,349 |  1,384 |  1,418 |  1,453 |  1,488 |  1,522 |
      +----------+--------+--------+--------+--------+--------+--------+--------+--------+--------+--------+
      |  소  령  |  1,100 |  1,131 |  1,163 |  1,194 |  1,226 |  1,257 |  1,289 |  1,320 |  1,352 |  1,383 |
      +----------+--------+--------+--------+--------+--------+--------+--------+--------+--------+--------+
      |  대  위  |  1,000 |  1,029 |  1,058 |  1,086 |  1,115 |  1,144 |  1,172 |  1,201 |  1,230 |  1,258 |
      +----------+--------+--------+--------+--------+--------+--------+--------+--------+--------+--------+
      +----------+--------+--------+--------+--------+--------+--------+--------+--------+--------+--------+
      |  \구분  |        |        |        |        |        |        |        |        |        |        |
      |직급\    | 카지역 | 타지역 | 파지역 | 하지역 | 거지역 | 너지역 | 더지역 | 러지역 | 머지역 | 버지역 |
      +----------+--------+--------+--------+--------+--------+--------+--------+--------+--------+--------+ 
      | 특 1 급  |  2,370 |  2,423 |  2,476 |  2,529 |  2,582 |  2,635 |  2,688 |  2,742 |  2,795 |  2,848 |
      +----------+--------+--------+--------+--------+--------+--------+--------+--------+--------+--------+
      | 특 2 급  |  2,168 |  2,216 |  2,264 |  2,313 |  2,361 |  2,409 |  2,457 |  2,506 |  2,554 |  2,602 |
      +----------+--------+--------+--------+--------+--------+--------+--------+--------+--------+--------+
      |  1   급  |  1,886 |  1,928 |  1,970 |  2,012 |  2,054 |  2,096 |  2,138 |  2,180 |  2,222 |  2,264 |
      +----------+--------+--------+--------+--------+--------+--------+--------+--------+--------+--------+
      |  2   급  |  1,711 |  1,750 |  1,788 |  1,826 |  1,864 |  1,902 |  1,940 |  1,979 |  2,017 |  2,055 |
      +----------+--------+--------+--------+--------+--------+--------+--------+--------+--------+--------+
      |  3   급  |  1,557 |  1,592 |  1,627 |  1,661 |  1,696 |  1,731 |  1,765 |  1,800 |  1,835 |  1,869 |
      +----------+--------+--------+--------+--------+--------+--------+--------+--------+--------+--------+
      |  4   급  |  1,415 |  1,446 |  1,478 |  1,509 |  1,541 |  1,572 |  1,604 |  1,635 |  1,667 |  1,698 |
      +----------+--------+--------+--------+--------+--------+--------+--------+--------+--------+--------+
      |  5   급  |  1,287 |  1,316 |  1,345 |  1,373 |  1,402 |  1,431 |  1,459 |  1,488 |  1,517 |  1,545 |
      +----------+--------+--------+--------+--------+--------+--------+--------+--------+--------+--------+
      |  6   급  |  1,168 |  1,194 |  1,220 |  1,246 |  1,272 |  1,298 |  1,324 |  1,351 |  1,377 |  1,403 |
      +----------+--------+--------+--------+--------+--------+--------+--------+--------+--------+--------+
      |  7   급  |  1,063 |  1,087 |  1,111 |  1,134 |  1,158 |  1,182 |  1,205 |  1,229 |  1,253 |  1,276 |
      +----------+--------+--------+--------+--------+--------+--------+--------+--------+--------+--------+
      |  소  장  |  2,168 |  2,216 |  2,264 |  2,313 |  2,361 |  2,409 |  2,457 |  2,506 |  2,554 |  2,602 |
      +----------+--------+--------+--------+--------+--------+--------+--------+--------+--------+--------+
      |  준  장  |  1,886 |  1,928 |  1,970 |  2,012 |  2,054 |  2,096 |  2,138 |  2,180 |  2,222 |  2,264 |
      +----------+--------+--------+--------+--------+--------+--------+--------+--------+--------+--------+
      |  대  령  |  1,711 |  1,750 |  1,788 |  1,826 |  1,864 |  1,902 |  1,940 |  1,979 |  2,017 |  2,055 |
      +----------+--------+--------+--------+--------+--------+--------+--------+--------+--------+--------+
      |  중  령  |  1,557 |  1,592 |  1,627 |  1,661 |  1,696 |  1,731 |  1,765 |  1,800 |  1,835 |  1,869 |
      +----------+--------+--------+--------+--------+--------+--------+--------+--------+--------+--------+
      |  소  령  |  1,415 |  1,446 |  1,478 |  1,509 |  1,541 |  1,572 |  1,604 |  1,635 |  1,667 |  1,698 |
      +----------+--------+--------+--------+--------+--------+--------+--------+--------+--------+--------+
      |  대  위  |  1,287 |  1,316 |  1,345 |  1,373 |  1,402 |  1,431 |  1,459 |  1,488 |  1,517 |  1,545 |
      +----------+--------+--------+--------+--------+--------+--------+--------+--------+--------+--------+
    
      (비고) 주미대사, 주일대사 및 주유엔대사의 재외근무수당은 위표에 규정된 액에 미합중국화폐 500달러를 가산한다.
      나) 지역별 구분
      지역별 구분은 공관소재지의 물가 및 생활수준을 참작하여 외무부령으로 정한다.
      다) 지급방법의 특례
        (1) 재외근무수당 및 별표5 가족수당지급구분표중 배우자에 대한 수당은 가)란의 미국화폐지급액에도 불구하고 재외공관소재국화폐로 지급할 수 있다.
        (2) 재외공관 소재국 화폐로 지급할 대상지역과 지급액 및 지급방법은 외무부령으로 정한다.
    [별표11]
      특수업무수당지급구분표 제5호 라목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중 가)를 다음과 같이한다.
      가) 지급액
                                  (월지급액, 단위:미합중국달러)
      +----------+--------+--------+--------+--------+--------+ 
      |  \감액율| 2%이상 | 4%이상 | 6%이상 | 8%이상 |10%이상 | 
      |직급\    | 4%미만 | 6%미만 | 8%미만 |10%미만 |12%미만 | 
      +----------+--------+--------+--------+--------+--------+ 
      | 특 1 급  |   56   |  111   |  167   |  222   |  278   | 
      +----------+--------+--------+--------+--------+--------+ 
      | 특 2 급  |   51   |  102   |  153   |  204   |  254   | 
      +----------+--------+--------+--------+--------+--------+ 
      |  1   급  |   44   |   89   |  133   |  177   |  221   | 
      +----------+--------+--------+--------+--------+--------+ 
      |  2   급  |   40   |   80   |  120   |  161   |  201   | 
      +----------+--------+--------+--------+--------+--------+ 
      |  3   급  |   37   |   73   |  110   |  146   |  183   | 
      +----------+--------+--------+--------+--------+--------+ 
      |  4   급  |   33   |   66   |  100   |  133   |  166   |  
      +----------+--------+--------+--------+--------+--------+ 
      |  5   급  |   30   |   60   |   91   |  121   |  151   | 
      +----------+--------+--------+--------+--------+--------+ 
      |  6   급  |   27   |   55   |   82   |  110   |  137   | 
      +----------+--------+--------+--------+--------+--------+ 
      |  7   급  |   25   |   50   |   75   |  100   |  125   | 
      +----------+--------+--------+--------+--------+--------+ 
      |  소  장  |   51   |  102   |  153   |  204   |  254   | 
      +----------+--------+--------+--------+--------+--------+ 
      |  준  장  |   44   |   89   |  133   |  177   |  221   | 
      +----------+--------+--------+--------+--------+--------+ 
      |  대  령  |   40   |   80   |  120   |  161   |  201   | 
      +----------+--------+--------+--------+--------+--------+ 
      |  중  령  |   37   |   73   |  110   |  146   |  183   | 
      +----------+--------+--------+--------+--------+--------+ 
      |  소  령  |   33   |   66   |  100   |  133   |  166   |  
      +----------+--------+--------+--------+--------+--------+ 
      |  대  위  |   30   |   60   |   91   |  121   |  151   | 
      +----------+--------+--------+--------+--------+--------+ 
      +----------+--------+--------+--------+--------+--------+ 
      |  \감액율|12%이상 |14%이상 |16%이상 |18%이상 |20%이상 | 
      |직급\    |14%미만 |16%미만 |18%미만 |20%미만 |        | 
      +----------+--------+--------+--------+--------+--------+ 
      | 특 1 급  |  334   |  389   |  445   |  500   |  556   | 
      +----------+--------+--------+--------+--------+--------+ 
      | 특 2 급  |  305   |  356   |  407   |  458   |  509   | 
      +----------+--------+--------+--------+--------+--------+ 
      |  1   급  |  266   |  310   |  354   |  398   |  443   | 
      +----------+--------+--------+--------+--------+--------+ 
      |  2   급  |  241   |  281   |  321   |  361   |  402   | 
      +----------+--------+--------+--------+--------+--------+ 
      |  3   급  |  219   |  256   |  292   |  329   |  365   | 
      +----------+--------+--------+--------+--------+--------+ 
      |  4   급  |  199   |  232   |  266   |  299   |  332   |  
      +----------+--------+--------+--------+--------+--------+ 
      |  5   급  |  181   |  211   |  242   |  272   |  302   | 
      +----------+--------+--------+--------+--------+--------+ 
      |  6   급  |  164   |  192   |  219   |  247   |  274   | 
      +----------+--------+--------+--------+--------+--------+ 
      |  7   급  |  150   |  175   |  200   |  224   |  249   | 
      +----------+--------+--------+--------+--------+--------+ 
      |  소  장  |  305   |  356   |  407   |  458   |  509   | 
      +----------+--------+--------+--------+--------+--------+ 
      |  준  장  |  266   |  310   |  354   |  398   |  443   | 
      +----------+--------+--------+--------+--------+--------+ 
      |  대  령  |  241   |  281   |  321   |  361   |  402   | 
      +----------+--------+--------+--------+--------+--------+ 
      |  중  령  |  219   |  256   |  292   |  329   |  365   | 
      +----------+--------+--------+--------+--------+--------+ 
      |  소  령  |  199   |  232   |  266   |  299   |  332   |  
      +----------+--------+--------+--------+--------+--------+ 
      |  대  위  |  181   |  211   |  242   |  272   |  302   | 
      +----------+--------+--------+--------+--------+--------+ 
    
              부칙
    이 영은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5의 개정 규정은 198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공무원수당규정

[시행 1986. 1. 25.] [대통령령 제11848호, 1986. 1. 2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1,848호(1986.1.25)
    공무원수당규정중개정령
    공무원수당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근무연수 5년이상의 전임전문직공무원. 이 경우 근무연수는 제7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 (정려수당) ①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관대우로 선발된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6만5천원을 정려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정직·감봉·직위해제 및 휴직으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자에게는 별표4의 구분에 따라 정려수당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제7조제1항중 "근속연수"를 "근무연수"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의 근무연수는 정근수당을 지급하는 1월 1일과 7월 1일 현재를 기준으로, 교육공무원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22 교육공무원경력환산율표에 의하여 계산하고, 기타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와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비상근인자와 봉급이 지급되지 아니하는 자는 제외한다)으로 근무한 기간을 합산하여(이 경우 차관급·치안총감이상에 대하여는 10년이상 근무한 공무원으로 본다) 계산한다. 다만, 휴직기간(병역복무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수행을 위하여 휴직한 기간과 공무로 인한 질병으로 휴직한 기간을 제외한다) 및 공무원임용령 제32조,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4조등 공무원임용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승진임용이 제한되는 기간은 근무연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공무원에 대하여는 근무연수에 따라 별표3의 지급구분에 의하여 장기근속수당을 지급한다.
      ③제7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근무연수계산에 이를 준용한다.
    제9조제1항본문중 "월20,000원"을 "월2만원"으로 한다.
    제11조의3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의3 (업무보조수당) ①근무연수 5년이상의 고용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월1만5천원을 업무보조수당으로 지급한다.
      ②제7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근무연수계산에 이를 준용한다.
    제12조제2항중 "월10,000원"을 "월1만원"으로 한다.
    제1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제2항의 봉급기준액은 별표12와 같다.
    제19조제7항중 "기말수당" 다음에 "·정려수당"을 삽입하고, 동항중 "자녀학비보조수당 및 주택수당"을 "자녀학비보조수당·주택수당 및 업무보조수당"으로 한다.
    [별표1] 장려수당지급대상 및 지급액표의 전문직공무원란중 지급대상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근무연수 5년이상의 전임전문직공무원
    [별표2] 정근수당지급구분표중 "근속연수"를 각각 "근무연수"로 한다.
    [별표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4]의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정려수당·장기근속수당·가족수당·자녀학비보조수당 및 주택수당감액지급구분표
    [별표11] 특수업무수당지급구분표의 1. 기술분야의 가. 기술업무수당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중 "5급·경정·소방령이상"을 "5급·경정·소방령이상·지도관"으로, "6급·7급·경감·경위·소방경·소방위"를 "6급·7급·경감·경위·소방경·소방위·지도사"로 한다.
    [별표11] 특수업무수당지급구분표의 2.교육 및 연구분야의 자. 교직수당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중 "월 90,000원"을 "월 105,000원"으로 한다.
    [별표11] 특수업무수당지급구분표의 4. 특수행정분야의 파. 군법무관·군의관·군종수당란 다음에 하. 의료업무등의 수당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 수당명 | 지급대상 |         지    급   액   및   지   급   방   법       |
      +--------+----------+------------------------------------------------------+
      | 하.의료|1)의사·약|                              (월지급액, 단위 : 원)   |
      | 업무등 | 사·간호 +-------------------------------+----------+-----------+
      | 의수당 | 원으로서 |       의           사         |          |           |
      |        | 의료법 제+-----------+--------+----------+  약  사  | 간 호 원  |
      |        | 2조제2항 |   지역별  |  자 격 |  금  액  |          |           |
      |        | 및 약사법+-----------+--------+----------+----------+-----------+
      |        | 제2조제2 |    가     | 전문의 | 650,000  |  70,000  |   50,000  |
      |        | 항에서 규|  (군지역) | 일반의 | 550,000  |          |           |
      |        | 정한 당해+-----------+--------+----------+          |           |
      |        | 업무에 직|    나     | 전문의 | 550,000  |          |           |
      |        | 접종사하 |(다·라외의| 일반의 | 450,000  |          |           |
      |        | 는 공무원| 시지역)   |        |          |          |           |
      |        |          +-----------+--------+----------+          |           |
      |        |          |    다     | 전문의 | 450,000  |          |           |
      |        |          |(라 외의 도| 일반의 | 350,000  |          |           |
      |        |          |청소재지인 |        |          |          |           |
      |        |          |시지역)    |        |          |          |           |
      |        |          +-----------+--------+----------+          |           |
      |        |          |    라     | 전문의 | 400,000  |          |           |
      |        |          |(서울특별시| 일반의 | 300,000  |          |           |
      |        |          | ·직할시  |        |          |          |           |
      |        |          | 지역)     |        |          |          |           |
      +--------+----------+-----------+--------+----------+----------+-----------+
      |        |2)의료기사|                                                      |
      |        | 법 제3조 |                                                      |
      |        | 의 규정에|                                                      |
      |        | 의한 업무|                                                      |
      |        | 에 직접  |                     월 50,000 원                     |
      |        | 종사하는 |                                                      |
      |        | 공무원   |                                                      |
      +--------+----------+-----+------------------------------------------------+
    
    [별표1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재직중인 공무원의 근무연수에 관한 경과조치) 정근수당·장기근속수당 및 업무보조수당을 지급함에 있어 1986년 1월 1일 현재 재직중인 공무원의 1985년 12월 31일 이전의 근무연수는 제7조제2항(제8조제3항 또는 제11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근무연수를 계산하는 것이 당해 공무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재직중인 공무원의 퇴직후 재임용시의 근무연수계산에 관한 특례) 부칙제2항의 규정 또는 지방공무원수당규정중개정령(대통령령 제11,850호) 부칙 제2항의 적용을 받은 공무원이 퇴직후 30일이내에 국가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의 당해 공무원의 1985년 12월 31일 이전의 근무연수는 부칙 제2항 또는 지방공무원수당규정중개정령(대통령령 제11,850호)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④(장기근속수당지급에 관한 특례) 별표3(장기근속수당지급구분표)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장기근속수당지급대상자가 되는 특정직 1급 공무원등에 대하여는 1986년1월분 장기근속수당을 지급할 때에 1985년 7월 1일 이후 당해 계급(이에 상당하는 직위를 포함한다)에서의 재직월수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6월분까지의 장기근속수당을 가산하여 일시에 지급한다.
    [별표 3]
                         장기근속수당지급구분표
                        -----------------------
    +------------------+------------+----------+-----------------------+
    |  지  급  대  상  |  근무연수  | 월지급액 |    비          고     |
    +------------------+------------+----------+-----------------------+
    |· 일반직공무원   | 20년이상   |  80,000원| 차관급이상의 월봉급   |
    |· 외무공무원     |            |          | 액을 지급받는 공무원, |
    |· 경찰공무원     | 15년이상   |  60,000원| 일반직 1급공무원 및   |
    |                  |  20년미만  |          | 이에 상당하는 별정    |
    |· 소방공무원     |            |          | 직공무원과 치안정감은 |
    |· 군  무  원     | 10년이상   |  50,000원| 제외한다.             |
    |                  |  15년미만  |          |                       |
    |· 국가안전기획   |            |          |                       |
    |   부직원         |            |          |                       |
    |· 기능직공무원   | 5년이상    |  40,000원|                       |
    |                  |  10년미만  |          |                       |
    |· 별정직공무원   |            |          |                       |
    |   (중앙공무원교  |            |          |                       |
    |   육원·통일연수 |            |          |                       |
    |   소·외교안보연 |            |          |                       |
    |   구원·경찰대학 |            |          |                       |
    |   ·세무대학·국 |            |          |                       |
    |   립사회복지연수 |            |          |                       |
    |   원  기타  공무 |            |          |                       |
    |   원교육훈련기관 |            |          |                       |
    |   의 교수·부교  |            |          |                       |
    |   수·조교수 및  |            |          |                       |
    |   전임강사를 제  |            |          |                       |
    |   외한다)        |            |          |                       |
    +------------------+------------+----------+-----------------------+
    |· 군인(하사이상) |  20년이상  |  80,000원|  의무복무기간이 3년   |
    |                  | 15년이상   |          |  이하인 자를 제외한   |
    |                  |  20년미만  |  60,000원|  다.                  |
    |                  | 10년이상   |          |                       |
    |                  |  15년미만  |  50,000원|                       |
    |                  | 7년이상    |          |                       |
    |                  |  10년미만  |  40,000원|                       |
    |                  | 5년이상    |          |                       |
    |                  |  7년미만   |  30,000원|                       |
    |                  | 5년미만    |  20,000원|                       |
    |                  |            |          |                       |
    |                  |하       사 |  10,000원|                       |
    +------------------+------------+----------+-----------------------+
    |  교육공무원(중앙 |            |          |  차관급이상의  월봉   |
    | 공무원 교육원·  |  20년이상  |  40,000원|  급액을  지급받는     |
    |  통일연수소 ·   |  15년이상  |          |  교육공무원은 제외한  |
    |                  |   20년미만 |  30,000원|  다.                  |
    | 외교안보연구원· |            |          |                       |
    | 경찰대학·세무   |  10년이상  |          |                       |
    |                  |   15년미만 |  25,000원|                       |
    | 대학·국방대학   |            |          |                       |
    | 원·국립사회복   |  5년이상   |          |                       |
    |                  |   10년미만 |  20,000원|                       |
    | 지연수원  기타   |            |          |                       |
    | 공무원교육훈련   |            |          |                       |
    | 기관의 교수·    |            |          |                       |
    | 부교수·조교수   |            |          |                       |
    | 및 전임강사를    |            |          |                       |
    | 포함한다.)       |            |          |                       |
    +------------------+------------+----------+-----------------------+
    
    [별표 12]
                         시간외근무수당 봉급기준액표
                         ---------------------------
    +------------------------------------------------+----------------------+
    |          지      급      대      상            |  봉  급  기  준  액  |
    +-----------------+------------------------------+----------------------+
    | 공무원보수규정  |  4급·총경  또는 소방정이상  |  당해계급  4호봉     |
    | 별표3·별표4·  |  ·기능직 1등급              |  봉급액의  3할       |
    | 별표8  또는     +------------------------------+----------------------+
    | 별표10의 봉급표 |  5급·6급·경정·경감·경위  |  당해계급  5호봉     |
    | 를 적용받는 공  |  ·소방령·소방경·소방위    |  봉급액의  3할       |
    | 무원            |  ·기능직 2등급 내지 6등급   |                      |
    |                 +------------------------------+----------------------+
    |                 |  7급·8급·경사·경장·소방  |  당해계급  7호봉     |
    |                 |  장·소방교·기능직 7등급·  |  봉급액의  3할       |
    |                 |  8등급                       |                      |
    |                 +------------------------------+----------------------+
    |                 |  9급·순경·소방사·기능직   |  당해계급 8호봉      |
    |                 |  9등급                       |  봉급액의 3할        |
    |                 +------------------------------+----------------------+
    |                 |  기능직 10등급               |  9호봉 봉급액의 3할  |
    +-----------------+------------------------------+----------------------+
    | 공무원보수규정  |  1종 및 2종 고용직공무원     |  10호봉 봉급액의 3할 |
    | 별표 9의  봉급  +------------------------------+----------------------+
    | 표를  적용받는  |  경노무 고용직공무원         |  7호봉 봉급액의      |
    | 공무원          |                              |  4.5할               |
    +-----------------+------------------------------+----------------------+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2·별표14의 봉급표를 적용   |  해당봉급액의 1.5할  |
    | 받는 공무원                                    |                      |
    +------------------------------------------------+----------------------+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5·별표6·별표7·별표11·별 |  총무처장관이 경제   |
    | 표12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  기획원장관과 협의   |
    |                                                |  하여 정하는 금액    |
    +------------------------------------------------+----------------------+
    

공무원수당규정

[시행 1985. 9. 9.] [대통령령 제11759호, 1985. 9. 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1,759호(1985·9·9)
    공무원수당규정중개정령
    공무원수당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2항중 "제1항의"를 "제1항제1호 내지 제7호의"로 한다.  
      8. 국가공무원법 제2조와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비상근인 자와 봉급을 지급받지 아니한 자를 제외한다)으로 근무한 기간이 5년이상인 전임전문직공무원. 이 경우 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의 계산을 함에 있어서는 휴직기간(병역복무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수행을 위하여 휴직한 기간과 공무로 인한 질병으로 휴직한 기간을 제외한다) 및 공무원임용령 제32조,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4조등 공무원임용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승진임용이 제한되는 기간은 근속연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7조제2항제2호중 "공무원임용령 제32조,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제한기간은"을 "공무원임용령 제32조,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4조등 공무원임용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승진임용이 제한되는 기간은"으로 한다.
    제7조제3항 본문중 "직위해제처분 또는 질병으로 인한 휴직처분(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처분을 제외한다)을 받은 공무원"을 "직위해제처분, 질병으로 인하여 휴직처분(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처분을 제외한다)을 받은 공무원 또는 학위취득목적의 외국유학 또는 1년이상의 국외연수를 위하여 휴직처분을 받은 교육공무원"으로 하고, 동항제4호중 "질병으로 인한 휴직처분을 받은 공무원중"을 "질병으로 인하여 휴직처분(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처분을 제외한다)을 받은 공무원 또는 학위취득목적의 외국유학 또는 1년이상의 국외연수를 위하여 휴직처분을 받은 교육공무원중"으로 한다.  
    제10조제3항중 "1983년 1월 1일 이후에 출생한 자녀 및 손자녀를"을 "1983년 1월 1일 이후에 출생한 자녀 및 손자녀(셋째이후의 자녀 또는 손자녀로서 첫째 또는 둘째자녀나 손자녀와 쌍생아이어서 셋째이후가 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를"로 한다.
    제11조제2항중  "1983년 1월 1일 이후에 출생한 자녀"를 "1983년 1월 1일 이후에 출생한 자녀(셋째이후의 자녀로서 첫째 또는 둘째자녀와 쌍생아이어서 셋째이후가 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로 하고, 동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③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공무원(해외파견등의 사유로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공무원은 그 가족)은 당해 수당을 지급받을 사유가 최초로 발생한 때에 취학자녀의 재학증명서를 소속기관장(재외근무지학교 취학자녀에 대한 재외공무원의 자녀학비보조수당은 입학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재학증명서와 수업료납부영수증을 첨부하여 소속장관)에게 제출하여 신고를 하여야 하며, 재학중 퇴학·휴학·복학·전학등 취학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변동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장 또는 소속장관은 수당을 지급받을 자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초본 또는 호적등·초본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자녀학비보조수당은 제3항의 신고(재외근무지학교 취학자녀에 대한 재외공무원의 자녀학비보조수당은 수업료 납부후에 행한다)를 하여야 지급받을 수 있으며, 그 지급액은 신고일(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받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한 경우에는 그 지급받을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월할 계산하여 지급하되, 기중에 수당을 지급받을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에는 당해 기분의 수당액을 월할 계산하여 이를 환수한다. 이 경우 봉급지급일수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무원신분은 계속되나 그 취학자녀가 학비를 납부하고 사망·퇴학 또는 기타 사유로 학업을 중단한 경우에는 당해 기분의 수당을 환수하지 아니한다.
    제1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제1항의 특수지근무수당의 지급대상인 지역과 그 등급별구분은 재외공무원의 경우에는 외무부령으로, 재외공무원외의 공무원의 경우에는 별표7의2의 특수지근무수당(도서벽지수당)지급대상지역등급구분기준표에 따라 경찰공무원은 내무부장관이, 교육공무원은 문교부령으로, 그 밖의 공무원은 총리령으로 각각 정하며, 특수지근무수당의 지급대상인 근무환경이 특수한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은 당해기관의 특수성 및 다른 기관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경찰공무원의 경우에는 내무부장관이, 그 밖의 공무원인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각각 정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 (당직근무자에 대한 수당) 당직근무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식비등의 실비를 고려하여 당직수당을 지급한다.
    제19조제3항중 "다목(합숙생활지도수당)·라목(시험문제편집·편찬수당)의 수당, 동표제4호의 가목(민원업무수당)의 수당"을 "다목(합숙생활지도수당)의 수당, 동표제4호의 가목(민원업무수당)의 수당"으로 하고, 동조제5항중 "동표 제2호 가목 연구업무수당의 1란의 수당을 제외한다"를 "동표 제2호 가목 연구업무수당의 1란 및 3란의 수당을 제외한다"로 하며, 동조제10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⑩재외공무원에 대하여는 위험근무수당과 특수업무수당중 별표11 제1호 내지 제4호의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대외직명 대사 또는 대외직명공사로 임명된 자에게는 재외근무수당을 제외하고는 각각 특1급 또는 특2급에게 지급하는 수당과 동액의 수당을 지급한다.  
    [별표 1]장려수당지급대상 및 지급액표의 군인란 다음에 전문직공무원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  구      분  |   지       급       대       상   |   월       지       급       액   |
      +--------------+-----------------------------------+-----------------------------------+
      | 전문직공무원 | 국가공무원법 제2조와 지방공무원법 | ·2등급이상인 자와 5등급중 3등급  |
      |              |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으로 근무한  |   봉급한계액을 초과하여 봉급이 지 |
      |              | 기간이 5년이상인 전임전문직공무원 |   급되는 자 : 6만원               |
      |              |                                   | ·3등급이하인 자와 5등급중 3등급  |
      |              |                                   |   봉급한계액이하의 봉급이 지급되는|
      |              |                                   |   자 : 4만원                      |
      +--------------+-----------------------------------+-----------------------------------+
    
    [별표 3]장기근속수당지급구분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장기근속수당지급구분표
      +------------------------------+---------------------------------+--------------------------------+
      |   지     급      대     상   |   월      지      급      액    |    비                    고    |
      +------------------------------+---------------------------------+--------------------------------+
      |·일반직공무원(연구직공무원은 | 21호봉이상 : 80,000원           |가. 일반직 1급이상 공무원(연구원|
      |  제외한다)                   | 16호봉이상 20호봉이하 : 60,000원| 의 경우에는 총무처장관이 경제기|
      |·외무공무원                  | 11호봉이상 15호봉이하 : 50,000원| 획원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과  |
      |·경찰공무원                  |  6호봉이상 10호봉이하 : 40,000원| 이에 상당하는 특정직 및 별정직 |
      |·소방공무원                  |                                 | 공무원을 제외한다.             |
      |·군무원                      |                                 |나. 호봉제를 적용받지 아니하는  |
      |·국가안전기획부직원          |                                 |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7조제2항제2|
      |·기능직공무원                |                                 | 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
      |·별정직공무원(중앙공무원교육 |                                 |다. 연구직공무원의 근무연수는 공|
      |  원·통일연수소·외교안보연구|                                 | 무원보수규정 별표15 연구직공무 |
      |  원·경찰대학·세무대학·국립|                                 | 원 경력환산율표에 의하되, 공무 |
      |  사회복지연수원 기타 공무원교|                                 | 원(경노무고용직 공무원을 제외한|
      |  육훈련기관의 교수·부교수· |                                 | 다)경력은 10할로 환산하여 정한 |
      |  조교수 및 전임강사를 제외한 |                                 | 다.                            |
      |  다)                         |                                 |                                |
      +------------------------------+---------------------------------+                                |
      |·연구직공무원                | 20년이상 : 80,000원             |                                |
      |                              | 15년이상 20년미만 : 60,000원    |                                |
      |                              | 10년이상 15년미만 : 50,000원    |                                |
      |                              |  5년이상 10년미만 : 40,000원    |                                |
      +------------------------------+---------------------------------+--------------------------------+
      |·군인(하사이상)              | 20년이상 : 80,000원             | 의무복무기간이 3년이하인 자를  |
      |                              | 15년이상 20년미만 : 60,000원    | 제외한다.                      |
      |                              | 10년이상 15년미만 : 50,000원    |                                |
      |                              |  7년이상 10년미만 : 40,000원    |                                |
      |                              |  5년이상  7년미만 : 30,000원    |                                |
      |                              |  5년미만 : 20,000원             |                                |
      |                              |  하사 : 10,000원                |                                |
      +------------------------------+---------------------------------+--------------------------------+
      | 교육공무원(중앙공무원교육원·| 20년이상 : 40,000원             |가. 교육공무원의 근속연수계산은 |
      | 통일연수소·외교안보연구원· | 15년이상 20년미만 : 30,000원    | 1월1일과 7월1일 현재를 기준으로|
      | 경찰대학·세무대학·국방대학 | 10년이상 15년미만 : 25,000원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16 교육공무 |
      | 원·국립사회복지연수원 기타  |  5년이상 10년미만 : 20,000원    | 원경력환산율표에 의하여 계산한 |
      | 공무원 교육훈련기관의 교수· |                                 | 다.                            |
      | 부교수·조교수 및 전임강사를 |                                 |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직 |
      | 포함한다)                    |                                 | 1급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
      |                              |                                 | 원이 보직되는 직위와 이에 준하 |
      |                              |                                 | 는 직위에 보직된 자 중 총무처장|
      |                              |                                 | 관이 경제기획원장 및 관계기관의|
      |                              |                                 |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자를 제외 |
      |                              |                                 | 한다.                          |
      +------------------------------+---------------------------------+--------------------------------+
    
    [별표 7]특수지근무수당(도서벽지수당)지급구분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7]
                                  특수지근무수당(도서벽지수당)지급구분표
                                                              (월지급액, 달러는 미합중국화폐단위임)  
      +--------------------------+----------------+----------------+----------------+---------------+
      | \                       |                |                |                |               |
      |   \             급지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가   지   역  |  나   지   역  |  다   지   역  | 라   지   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적용대상           \   |                |                |                |               |
      |                       \ |                |                |                |               |
      +--------------------------+----------------+----------------+----------------+---------------+
      |1. 국가공무원(군인·재외공|      23,000원  |      17,000원  |      12,000원  |      7,000원  |
      | 무원 제외)               |                |                |                |               |
      +----+---------------------+----------------+----------------+----------------+---------------+
      |    | 특       1       급 |       800달러  |       640달러  |       480달러  |               |
      |    | 특   2   급·1   급 |       700달러  |       560달러  |       420달러  |               |
      | 2. | 2    급 ·  3    급 |       600달러  |       480달러  |       360달러  |               |
      | 재 | 4                급 |       500달러  |       400달러  |       300달러  |               |
      | 외 | 5                급 |       450달러  |       360달러  |       270달러  |               |
      | 공 | 6    급 ·  7    급 |       400달러  |       320달러  |       240달러  |               |
      | 무 +---------------------+----------------+----------------+----------------+---------------+
      | 원 | 소   장 ·  준   장 |       700달러  |       560달러  |       420달러  |               |
      |    | 대   령 ·  중   령 |       600달러  |       480달러  |       360달러  |               |
      |    | 소               령 |       500달러  |       400달러  |       300달러  |               |
      |    | 대               위 |       450달러  |       360달러  |       270달러  |               |
      +----+---------------------+----------------+----------------+----------------+---------------+
      |    | 상   사 ·  중   사 |                           23,000원                               |
      | 3. | 하               사 |                           13,000원                               |
      | 군 +---------------------+------------------------------------------------------------------+
      |    |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                        갑지역 1일 : 150원                        |
      |    | 고 임용된 하사와 병 |                        을지역 1일 : 120원                        |
      |    +---------------------+------------------------------------------------------------------+
      | 인 | 비고 : 갑지역대상자는 비무장지대에서 근무하는 자 및 해상작전을 수행하는 해상근무자이며,|
      |    |        을지역대상자는 비무장지대와 접한 전방초소 또는 대간첩작전을 수행하는 해안초소에 | 
      |    |        서 근무하는 자임.                                                               |
      +----+----------------------------------------------------------------------------------------+
    
    [별표 7의2]특수지근무수당(도서벽지수당)지급대상지역등급구분기준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7의2]
                    특수지근무수당(도서벽지수당)지급대상지역등급구분기준표
      1. 벽지지역
      +---------------------------------+-----------+-----------+-----------+-----------+-----------+-----------------+
      |   등   급   구   분   요   소   |   1  점   |   2  점   |   3  점   |   4  점   |   5  점   | 지 역 등 급 별  |
      |                                 |           |           |           |           |           | 배  점  기  준  |
      +---------------------------------+-----------+-----------+-----------+-----------+-----------+-----------------+
      | 소재지를 관할하는 군청(시청포함)|  30분이상 |  60분이상 |  90분이상 | 120분이상 | 150분이상 | 가지역:25점이상 |
      | 까지의 대중교통소요시간         |  60분미만 |  90분미만 | 120분미만 | 150분미만 |           |                 |
      +---------------------------------+-----------+-----------+-----------+-----------+-----------+ 나지역:20점이상 |
      | 가장 가까운 역·버스정류소(버스 |   2km이상 |   3km이상 |   4km이상 |   5km이상 |   6km이상 |        24점이하 |
      | 이용가능 지점포함)까지의 거리   |   3km미만 |   4km미만 |   5km미만 |   6km미만 |           |                 |
      +---------------------------------+-----------+-----------+-----------+-----------+-----------+ 다지역:15점이상 |
      | 1일 대중교통운행 편도회수       |  17회이상 |  13회이상 |   9회이상 |   5회이상 |   4회이하 |        19점이하 |
      |                                 |  20회이하 |  16회이하 |  12회이하 |   8회이하 |           |                 |
      +---------------------------------+-----------+-----------+-----------+-----------+-----------+ 라지역:10점이상 |
      | 가장 가까운 병원·의원까지의 대 |  30분이상 |  60분이상 |  90분이상 | 120분이상 | 150분이상 |        14점이하 |
      | 중교통소요시간                  |  60분미만 |  90분미만 | 120분미만 | 150분미만 |           |                 |
      +---------------------------------+-----------+-----------+-----------+-----------+-----------+                 |
      | 출장(교육공무원의 경우 가정방문 |   20%이상 |   30%이상 |   40%이상 |           |           |                 |
      | 포함)시 2Km이상 도보 또는 도선  |           |           |           |   50%이상 |           |                 |
      | (선박포함)을 이용하여야 하는 관 |   30%미만 |   40%미만 |   50%미만 |           |           |                 |
      | 할 리·동의 율                  |           |           |           |           |           |                 |
      +---------------------------------+-----------+-----------+-----------+-----------+-----------+                 |
      | 당해 기관으로부터 4Km이내에 학교| 중학교 및 | 국민학교가| 국민학교의| 학교가 없 |           |                 |
      | 가 있는 지의 여부               | 국민학교가| 있는 경우 | 분교가 있 | 는 경우   |           |                 |
      |                                 | 있는 경우 |           | 는 경우   |           |           |                 |
      +---------------------------------+-----------+-----------+-----------+-----------+-----------+                 |
      | 당해 면(읍의 경우에는 동 또는 리|   15%이상 |   10%이상 |    5%이상 |    5%미만 |           |                 |
      | 를 말함)의 전화보급율           |   20%미만 |   15%미만 |   10%미만 |           |           |                 |
      +---------------------------------+-----------+-----------+-----------+-----------+-----------+                 |
      | 당해면(읍의 경우에는 동 또는 리 |   60%이상 |   70%이상 |   80%이상 |   90%이상 |           |                 |
      | 를 말함)의 산지면적비율         |   70%미만 |   80%미만 |   90%미만 |           |           |                 |
      +---------------------------------+-----------+-----------+-----------+-----------+-----------+                 |
      | 석탄광구까지의 거리             |   7km이상 |   6km이상 |   5km이상 |   4km이상 |   4km미만 |                 |
      |                                 |   8km미만 |   7km미만 |   6km미만 |   5km미만 |           |                 |
      +---------------------------------+-----------+-----------+-----------+-----------+-----------+-----------------+
    
       비고 : 1. 시청 또는 군청이 있는 지역내의 기관은 제외한다.
                 다만, 광산지역등 총무처장관이 인정하는 특수지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선박출입항신고소·검문소·등대와 석탄광구로부터 4km이내 기관은 최소한 라지역으로 조정하거나 기관간의
                 형평을 고려하여 지역등급을 1등급 상향 조정할 수 있다.
              3. 생활권이 동일한 지역내의 기관은 지역별 등급을 동일하게 조정할 수 있다.
      2. 도서지역
      +---------------------------------+-----------+-----------+-----------+-----------+-----------+------------------+
      |   등   급   구   분   요   소   |   1  점   |   2  점   |   3  점   |   4  점   |   5  점   | 지 역 등 급 별   |
      |                                 |           |           |           |           |           | 배  점  기  준   |
      +---------------------------------+-----------+-----------+-----------+-----------+-----------+------------------+
      | 가장 가까운 육지항구까지의 정기 | 1시간미만 | 1시간이상 | 2시간이상 | 3시간이상 | 4시간이상 | 가지역 : 20점이상|
      | 여객선의 운항소요 시간          |           | 2시간미만 | 3시간미만 | 4시간미만 |           |                  |
      +---------------------------------+-----------+-----------+-----------+-----------+-----------+ 나지역 : 15점이상|
      | 선착장까지의 거리               |   2km미만 |   2km이상 |   3km이상 |   4km이상 |   5km이상 |          19점이하|
      |                                 |           |   3km미만 |   4km미만 |   5km미만 |           |                  |
      +---------------------------------+-----------+-----------+-----------+-----------+-----------+ 다지역 : 10점이상|
      | 1일정기여객선의 운행 왕복회수   |1일4회이상 |1일2회이상 |    1일1회 |    2일1회 |3일1회이하 |          14점이하|
      |                                 |           |   3회이하 |           |           |           |                  |
      +---------------------------------+-----------+-----------+-----------+-----------+-----------+ 라지역 : 9점이하 |
      | 의료시설이 있는지의 여부        |병원·의원 |보건소(보건|약국이 있는|의료시설이 |           |                  |
      |                                 |이 있는 경 |지소·보건 |경우       |없는 경우  |           |                  |
      |                                 |우         |진료소 포함|           |           |           |                  |
      |                                 |           |)가 있는경 |           |           |           |                  |
      |                                 |           |우         |           |           |           |                  |             
      +---------------------------------+-----------+-----------+-----------+-----------+-----------+                  |
      | 학교가 있는 지의 여부           |중학교 및  |국민학교가 |국민학교의 |학교가 없는|           |                  |
      |                                 |국민학교가 |있는 경우  |분교가 있는|경우       |           |                  |
      |                                 |있는 경우  |           |경우       |           |           |                  |
      +---------------------------------+-----------+-----------+-----------+-----------+-----------+                  |
      | 전화 또는 전기시설이 있는 지의  |전화보급율 |전화보급율 |자가발전시 |전기시설이 |           |                  |
      | 여부                            |이 20%이상 |이 20%미만 |설이 있는  |없는 경우  |           |                  |
      |                                 |인 경우    |인 경우    |경우       |           |           |                  |
      +---------------------------------+-----------+-----------+-----------+-----------+-----------+                  |
      | 식수확보방법                    |상시 간이상|상시 우물이|계절적으로 |상시 급수지|           |                  |
      |                                 |수도 이용  |용         |급수지원   |원         |           |                  |
      +---------------------------------+-----------+-----------+-----------+-----------+-----------+------------------+
    
        비고 : 1. 낙도출장소·선박출입항신고소·검문소 및 등대는 최소한 라지역으로 조정하거나 기관간의 형평을 고려하여 지역등급을 1등급 상향조정할 수 있다.
               2. 생활권이 동일한 지역내의 기관은 지역별 등급을 동일하게 조정할 수 있다.
      3. 접적지역
      +----------------------------------------------+----------------------------------------------------------------+
      |          가         지          역           |        비무장지대                                              |
      +----------------------------------------------+----------------------------------------------------------------+
      |          나         지          역           |        군사분계선에서   8km이내 지역                           |
      +----------------------------------------------+----------------------------------------------------------------+
      |          다         지          역           |        군사분계선에서  10km이내 지역                           |
      +----------------------------------------------+----------------------------------------------------------------+
      |          라         지          역           |        군사분계선에서  12km이내 지역                           |
      +----------------------------------------------+----------------------------------------------------------------+
    
       비고 1. 시청 또는 군청이 있는 지역내의 기관은 제외한다.
               다만, 총무처장관이 인정하는 특수지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접적지역이 벽지지역 또는 도서지역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유리한 등급을 적용하되, 유리한 등급을 적용하더라도
               접적지역의 특수사정상 그 지역등급이 낮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등급을 상향조정할 수 있다.
    [별표 9] 위험근무수당등별구분표의 제12호 갑종란중 "가"를 다음과 같이 한다.  
        (가) 폭발물안전관리업무를 주된 임무로 하는 자와 경찰무기창에서 무기의 정비·수리에 종사하는 경찰공무원.
    [별표 10] 군인의 위험근무수당지급대상 및 지급기준의 을종지급대상란중 "나" 다음에 "다"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3월에 1회이상 훈련기구로부터 낙하산으로 강하한 자
    [별표 11] 특수업무수당지급구분표 제1호 가목의 지급대상란중 "3)"을 삭제하고, 동호나목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중 가)지급액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표 제2호 가목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 나)지급방법의 (1)중 "(별표 3. 장기근속수당 지급구분표의 비고란 나의 해당자는 22,000원)" 및 동호 라목을 삭제한다.  
      가)지급액
      진료업무수당의 지급액은 주무부장관이 정한다.  
    [별표 11] 특수업무수당지급구분표 제3호 다목의 지급대상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국방부 및 농촌진흥청에서 방송·신문 또는 영화제작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과 문화공보부에서 영화제작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및 총무처에서 마이크로필름제작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별표 11] 특수업무수당지급구분표 제3호 자목 1)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월 지급액, 단위:원)
      +-----------+---------------+------------+-----------+
      |   \ 기종 |  무장제트헬기 | 제  트  기 |  경비행기 |
      | 계급  \  | 및 해상초계기 |            |           |
      +-----------+---------------+------------+-----------+
      | 경정이상  |    225,000    |  141,000   |  97,000   |
      | 경    감  |    184,000    |  107,000   |  87,000   |
      | 경    위  |    144,000    |   85,000   |  70,000   |
      | 경    사  |     93,000    |   75,000   |  51,000   |
      | 경    장  |     87,000    |   69,000   |  45,000   |
      |  순   경  |     80,000    |   64,000   |  40,000   |
      +-----------+---------------+------------+-----------+
    
      다만, 정비사에게는 조종사 지급액의 80%를 지급한다.  
    [별표 11] 특수업무수당지급구분표 제3호 파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4호 바목 지급대상란 1)중 "국제공항"을 "국제공항(외국인이 출입하는 군용비행장을 포함한다)"로 하며, 동호 사목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중 "월 10,000원이하"를 "월20,000원이하"로 한다.
      +----------------+-----------------------------+---------------------------+
      | 파. 자동차운전 | 자동차(중기를 포함한다)운전 | 가)경찰공무원 및 제1종 대 |
      | ·정비업무수당 | 또는 정비업무에 종사하는 공 | 형운전면허를 소지하지 아니|
      |                | 무원(군인을 제외한다)       | 한 소방공무원 : 월20,000원|
      |                |                             | 이하                      |
      |                |                             | 나)제1종 대형운전면허를 소|
      |                |                             |  지한 소방공무원 :        | 
      |                |                             |  월40,000원이하           |
      |                |                             | 다)조종이 용이한 소형의 중|
      |                |                             |  기조종업무에 종사하는 공 | 
      |                |                             |  무원:월20,000원이하      |
      |                |                             | 라)자동차정비 (중기정비를 | 
      |                |                             |  포함한다)업무에 종사하는 |
      |                |                             |  공무원 : 월20,000원이하  |
      |                |                             | 마) 가)내지 라) 이외의 공 | 
      |                |                             |  무원 : 월40,000원이하    |
      +----------------+-----------------------------+---------------------------+
    
    [별표 11] 특수업무수당지급구분표 제5호 가목 및 라목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중 "대사"를 각각 "특1급"으로, "공사"를 각각 "특2급"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2조(특수지근무수당)에 관한 개정규정은 198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연구직공무원의 장기근속수당지급액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별표 3의 개정규정에 의한 장기근속수당액이 종전의 규정에 의한 장기근속수당액에 미달되는 연구직공무원에 대하여는 별표3의 개정규정에 의한 장기근속수당액이 종전의 규정에 의한 장기근속수당액과 같은 금액이 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장기근속수당액를 지급한다.

공무원수당규정

[시행 1985. 1. 1.] [대통령령 제11609호, 1984.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1,609호(1984·12·31)
    공무원수당규정중개정령
    공무원수당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1] 특수업무수당지급구분표의 제2호 자목(교직수당)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월 90,000원                |
      +----------------------------------+
    
              부칙
    이 영은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공무원수당규정

[시행 1984. 10. 4.] [대통령령 제11516호, 1984. 10. 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1,516호(1984·10·4)
    공무원수당규정중개정령
    공무원수당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의 제목 "가족수당"을 "가족수당 및 자녀학비보조수당등"으로 하고, 동장에 제1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3 (업무보조수당) 6호봉 이상의 고용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월15,000원을 업무보조수당으로 지급한다.  
    제19조제5항중 "특수업무수당중 교과지도수당"을 "특수업무수당중 교원등에 대한 보전수당"으로, "아목(교과지도수당)"을 "사목(교원등에 대한 보전수당)"으로 한다.
    [별표3] 장기근속수당지급구분표의 지급대상란중 "·별정직공무원"을 "·별정직공무원(중앙공무원교육원·통일연수소·외교안보연구원·경찰대학·세무대학·국립사회복지연수원 기타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교수·부교수·조교수 및 전임강사를 제외한다)"으로 하고, 동표중 군인(하사이상)란 다음에 교육공무원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교육공무원(중앙공무원교 |20년이상:40,000원|가. 교육공무원의 근속연수계산은|
      |육원·통일연구소·외교안|15년이상         | 1월 1일과 7월 1일 현재를 기준 |
      |보연구원·경찰대학·세무|20년미만:30,000원| 으로 공무원보수규정별표 16.교 |
      |대학·국방대학원·국립사|10년이상         | 육공무원경력환산율표에 의하여 |
      |회복지연수원 기타 공무원|15년미만:25,000원| 계산한다.                     |
      |교육훈련기관 의 교수·부|5년이상          |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직|
      |교수·조교수 및 전임강사|10년미만:20,000원| 3급이상 공무원이 보직되는 직위|
      |를 포함한다)            |                 | 또는 동급의 직위에 보직된 자와|
      |                        |                 | 이에 준하는 직위에 보직된 자중|
      |                        |                 | 총무처장관이 경제기획원장관 및|
      |                        |                 |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 |
      |                        |                 | 는 자를 제외한다.             |
      +------------------------+-----------------+-------------------------------+
    
    [별표 11] 특수업무수당지급구분표중 제2호 가목 2)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가) 지급액                                                                                   |
      |  ○장학관·교육연구관                                                                       |
      |    ·5년이상 : 월22,000원                                                                   |
      |    ·5년미만 : 월37,000원                                                                   |
      |  ○장학사·교육연구사                                                                       |
      |    ·5년이상 : 월17,000원                                                                   |
      |    ·5년미만 : 월32,000원                                                                   |
      |나) 지급방법                                                                                 |
      |  (1) 공무원보수규정 별표9의 규정을 적용받는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서 4급상당이상의 직에 |
      |    보직된 자의 월지급은 5년이상 7,000원(별표 3. 장기근속수당지급구분표의 비고란 나의 해당자 |
      |    는 22,000원), 5년미만 22,000원으로 한다.                                                 |
      |  (2) 공무원보수규정 별표10의 규정을 적용받는 장학관·교육연구관의 월지급액은 5년이상 5,000  |
      |    원, 5년미만 20,000원으로 한다.                                                           |
      |(비고) 교육공무원의 근속연수계산은 1월1일과 7월1일 현재를 기준으로 공무원보수규정 별표16.    |
      |       교육공무원경력환산율표에 의하여 계산한다.                                             |
      +---------------------------------------------------------------------------------------------+ 
    
    [별표 11] 특수업무수당지급구분표중 제2호 사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호 아목을 삭제한다.
      +--------+-----------------------------------------------------+------------+-----------------+
      |사. 교원|1) 국·공립의 유치원 또는 국민학교에 근무하는 교원(특| 구      분 |  월  지  급  액 |
      |  등에  | 수학교에 설치된 유치원과정 또는 국민학교과정을 담당 +------------+-----------------+
      |  대한  | 하는 교사와 유치원과정 또는 국민학교과정인 특수학교 |1)의 해당자 |                 |
      |  보전  | 에근무하는 교원을 포함한다)                         |  ·5년이상 |     8,000원     |
      |  수당  |2) 국·공립의 중학교·고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중학  |  ·5년미만 |    23,000원     |
      |        | 교·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 특수학교에 설치된 중|2)의1 해당자|                 |
      |        | 학교과정 또는 고등학교과정을 담당하는 교사와 중학교 |  ·5년이상 |     3,000원     |
      |        | 과정 또는 고등학교과정인 특수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을 |  ·5년미만 |    18,000원     |
      |        | 포함한다)중 다음의 1에 해당하는자                   |2)의2 해당자|    15,000원     |
      |        |  1. 도서·벽지교육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서· |            |                 |
      |        |     벽지지역에 있는 학교에 근무하는자               |            |                 |
      |        |  2. 1외의 지역에 있는 학교에 근무하는 5년 미만인자  |3)의 해당자 |    20,000원     |
      |        |3) 국·공립의 대학 및 전문대학(사범대학·교육대학·한+------------+-----------------+
      |        | 국방송통신대학 및 개방대학, 대학 및 전문대학에 준하 |  (가산금)                    |
      |        | 는 각종학교와 중앙공무원교육원·통일연수소·외교안보|지급대상란1)의 경우           |
      |        | 연구원·경찰대학·세무대학·국방대학원·국립사회복지|서울특별시·직할시·대전시 및 |
      |        | 연수원 기타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을 포함한다)에 근무하 |광주시를 제외한 지역에 있는 유|
      |        | 는 조교를 제외한 교원중 5년미만 근무자. 다만, 법령의|치원 또는 국민학교(특수학교의 |
      |        | 규정에 의한 직에 겸보된 자를 제외한다.              |유치원과정 또는 국민학교과정인|
      |        |                                                     |특수학교를 포함한다)의 원장 또|
      |        |                                                     |는 교장에게는 월15,000원, 원감|
      |        |                                                     |또는 교감에게는 월13,000원, 주|
      |        |                                                     |임교사에게는 월11,000원, 교사 |
      |        |                                                     |에게는 월10,000원을 각각 가산 |
      |        |                                                     |하여 지급한다.                |
      |        |                                                     |  (비  고)                    |
      |        |                                                     |교육공무원의 근속연수계산은 1 |
      |        |                                                     |월1일과 7월1일 현재를 기준으로|
      |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16. 교육공 |
      |        |                                                     |무원경력환산율표에 의하여 계  |
      |        |                                                     |산한다.                       |
      +--------+-----------------------------------------------------+------------------------------+
    
    대통령령 제11,165호 부칙중 "기타 공무원에 대한 장기근속수당의 지급에 관한 개정규정은 따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로부터 이를 시행하되, 동규정이 시행될 때까지는 그에 갈음하여 다음의 장기근속수당지급조정표에 의하여 1983년 10일 1일부터 해당자에 대한 장기근속수당을 지급한다."를 "기타 공무원에 대한 장기근속수당의 지급에 관한 개정규정은 1984년 10월 1일부터 이를 적용한다."로 하고, 동부칙중 장기근속수당지급조정표를 삭제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4년 10월 1일부터 적용한다.

공무원수당규정

[시행 1984. 1. 31.] [대통령령 제11345호, 1984. 1.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1,345호(1984·1·31)
    공무원수당규정중개정령
    공무원수당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8호를 삭제한다.  
    제1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수당을 지급함에 있어서 군인의 경우에는 별표1의 장려수당, 별표7의 특수지근무수당, 별표8의 위험근무수당 및 별표11의 특수업무수당을, 군무원의 경우에는 별표7의 특수지근무수당, 별표8의 위험근무수당 및 별표11의 특수업무수당을, 군인 및 군무원을 제외한 기타 공무원의 경우에는 별표1의 장려수당과 별표11의 특수업무수당 지급구분표 제1호 가목의 기술업무수당 또는 동표 제3호 가목의 열차운전수당을 함께 지급할 수 없다. 다만, 군인중 군법무관·군의관·치의과 군의관 및 군종장교에게는 별표1의 장려수당과 별표11의 특수업무수당지급구분표 제4호 파목의 군법무관·군의관·군종수당을 함께 지급할 수 있다.  
    [별표 1] 장려수당지급대상 및 지급액표중 군무원란을 삭제한다.  
    [별표 9] 위험근무수당등별구분표의 제12호 갑종란의 본문을 (가)목으로 하고, 동란에 (나)목을, 동호의 을종란에 (사)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나) 국립과학수사연구소소속공무원중|(사) 국립과학수사연구소소속공무원중 시  |
      |    시체부검업무와 시체내장물·유독|     체부검업무와 시체내장물·유독성화  |
      |    성화학약품·유해금속물·레이저 |     학약품·유해금속물·레이저광선·   |
      |    광선·인화성물질 및 폭발물의 감|     인화성물질 및 폭발물의 감정업무를  |
      |    정업무를 직접 취급하는 자      |     직접 취급하지는 아니하나, 동업무의 |
      |                                   |     지원·보조업무에 직접 종사하여 오염|
      |                                   |     이나 위해를 당할 우려가 있는 자    |
      +-----------------------------------+----------------------------------------+
    
    [별표 11] 특수업무수당 지급구분표 제1호 가목 지급대상란 5)중 "정밀기계"를 "정밀기계·전자계산기(천공직렬을 제외한다)"로 하고, 제2호 나목 지급대상란 2) 및 4)중 "군인"을 각각 "군인 및 군무원"으로 하며, 동목 4)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중 "영관"을 "영관 및 4급이상"으로, "위관"을 "위관 및 5급·6급"으로, "하사관"을 "하사관 및 7급이하"로 한다.  
    [별표 11] 특수업무수당지급구분표의 제2호 자목 지급액 및 지급방법의 구분란 및 월지급액란과 제3호 자목의 지급대상란 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      구       분    |   월  지  급  액   |
      +---------------------+--------------------+
      | 교육장·교장·원장  |                    |
      | 장학관·교육연구관  |        60,000원    |
      | 장학사·교육연구사  |                    |
      +---------------------+--------------------+
      | 교감·원감·교사    |        75,000원    |
      +---------------------+--------------------+
    
        2) 제트기 조종사와 조종교관으로서 3월에 1회이상 비행하는 군인 및 군무원
    [별표 11] 특수업무수당지급구분표의 제4호 마목중 "보호감호소 근무수당"을 "보호감호수당"으로 하고, 동목의 지급대상란중 "보호감호소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을 "보호감호소 및 보호감호처분을 병과받은 수형자를 집단수용하는 청송교도소에서 근무하는 공무원(경비교도를 제외한다)"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공무원수당규정

[시행 1983. 10. 8.] [대통령령 제11246호, 1983. 10. 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1,246호(1983·10·8)
    공무원수당규정중개정령
    공무원수당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통령령 제11,033호 부칙 제1항중 "가족수당지급액의 조정에 관한 별표 5의 1. 국가공무원(재외공무원을 제외한다)란의 개정규정은 198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를 "가족수당지급액의 조정에 관한 별표5의 1. 국가공무원(재외공무원을 제외한다)란의 개정규정은 198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한다. 대통령령 제11,165호 부칙중 "기타 공무원에 대한 장기근속수당의 지급에 관한 개정규정은 198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를 "기타 공무원에 대한 장기근속수당의 지급에 관한 개정규정은 따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로부터 이를 시행하되, 동규정이 시행될 때까지는 그에 갈음하여 다음의 장기근속수당지급조정표에 의하여 1983년 10월 1일부터 해당자에 대한 장기근속수당을 지급한다."로 하고, 동부칙에 장기근속수당지급조정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장기근속수당지급조정표
      +---------------------------------------------+-----------------------+
      |         대          상                      |  월   지   급   액    |
      +---------------------------------------------+-----------------------+
      |·일반직공무원(공안직·감사원소속 감사담당 및|·21호봉이상 : 50,000원|
      |  검찰청소속 기술직공무원 제외)중 6급이하    |·16호봉이상 : 45,000원|
      |·외무직공무원·국가안전기획부직원·군무원 및|  20호봉이하           |
      |  별정직공무원중 6급(6급 상당)이하           |·11호봉이상 : 40,000원|
      |·연구직공무원중 연구사                      |  15호봉이하           |
      |·기능직공무원                               |·6호봉이상  : 30,000원|
      |                                             |  10호봉이하           |
      +---------------------------------------------+-----------------------+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3년 10월 1일부터 적용한다.

공무원수당규정

[시행 1983. 7. 1.] [대통령령 제11165호, 1983. 7. 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1,165호(1983·7·1)
    공무원수당규정중개정령
    공무원수당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공무원에 대하여는 별표3의 지급구분에 따라 장기근속수당을 지급한다.
    [별표3] 장기근속수당지급구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대통령령 제11,033호 공무원수당규정중개정령 부칙 제2항을 삭제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공무원보수규정 [별표4] 공안직공무원등의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중 5급이하의 감사원소속 공무원·5급이하의 검찰청소속 기술직공무원과 소방령이하의 소방공무원에 대한 장기근속수당의 지급에 관한 개정규정 및 대통령령 제11,033호 부칙 제2항의 개정규정은 1983년 6월 1일부터 적용하고, 기타 공무원에 대한 장기근속수당의 지급에 관한 개정규정은 198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3]
                                           장기근속수당지급구분표
                                           ======================
    +----------------------+-------------------------------+-------------------------------------------+
    | 지    급    대    상 | 월       지       금       액 |            비                고           |
    +----------------------+-------------------------------+-------------------------------------------+
    | ·일반직공무원       | 21호봉이상:80,000원           | 가. 일반직 3급이상 공무원(연구관의 경우에 |
    | ·외무공무원         | 16호봉이상 20호봉이하:60,000원|   는 총무처장관이 경제기획원장관과 협의하 |
    | ·경찰공무원         | 11호봉이상 15호봉이하:50,000원|   여 정한다)과 이에 상당하는 특정직 및 별 |
    | ·소방공무원         |  6호봉이상 10호봉이하:40,000원|   정직 공무원을 제외한다.                 |
    | ·군무원             |                               | 나. 호봉제를 적용받지 아니하는 공무원에   |
    | ·국가안정기획부직원 |                               |   대하여는 제7조제2항제2호의 규정을 준    |
    | ·기능직공무원       |                               |   용한다.                                 |
    | ·별정직공무원       |                               | 다. 일반직공무원중 연구관의 호봉은 당해 계|
    |                      |                               |   급 또는 당해계급 상당보다 하위의 계급 또|
    |                      |                               |   는 직위에서 동일한 연구분야에 근무한 경 |
    |                      |                               |   력을 10할로 환산하여 정한다.            |
    +----------------------+-------------------------------+-------------------------------------------+
    |  군인(하사이상)      | 20년이상:80,000원             | 의무복부기간이 3년이하인 자를 제외한다.   |
    |                      | 15년이상 20년미만:60,000원    |                                           |
    |                      | 10년이상 15년미만:50,000원    |                                           |
    |                      |  7년이상 10년미만:40,000원    |                                           |
    |                      |  5년이상  7년미만:30,000원    |                                           |
    |                      |  5년미만:20,000원             |                                           |
    |                      |  하   사:10,000원             |                                           |
    +----------------------+-------------------------------+-------------------------------------------+
    

공무원수당규정

[시행 1983. 2. 1.] [대통령령 제11033호, 1983. 2. 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1,033호(1983·2·1)
    공무원수당규정중개정령
    공무원수당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 (목적) 이 영은 공무원보수규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수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2호중 "경찰공무원법 제44조 단서 및 제50조제3항, 소방공무원법 제18조제3항·제46조제3항 및 제47조제1항제2호·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경찰공무원법 제10조제3항·제30조제1항 후단 및 소방공무원법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로 하고, 동항제3호중 "경찰공무원법 제45조, 소방공무원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경찰공무원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로 한다.
    제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다음 각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별표3의 지급구분에 따라 장기근속수당을 지급한다.
      1. 6급이하의 일반직공무원(공안직공무원을 제외한다) 및 이에 상당하는 특정직·별정직공무원
      2. 5급이하의 공안직공무원
      3. 연구직공무원중 연구사
      4. 기능직공무원
      5. 경정이하의 경찰공무원
      6. 소방경이하의 소방공무원
      7. 하사이상의 군인(의무복무기간이 3년이하인 자를 제외한다)
    제9조제2항중 "경찰공무원법 제47조제1항제1호·제5호, 소방공무원법 제43조제1항제1호·제5호," 및 "경찰공무원법 제47조제1항제3호·제4호 및 동조제2항, 소방공무원법 제43조제1항제3호·제4호·제6호 및 동조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0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비전임전문직공무원·전투경찰순경·경비교도 및 의무복무기간이 3년이하인 군인에 대하여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0조제2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1호중 "(재외공무원의 경우에는 주재국에 동반하는 배우자에 한한다)"를 삭제하며, 동항제2호 및 제5호 내지 제7호중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를 각각 "18세이상의 남자형제가 없는 경우 또는 불구폐질인 경우"로 하고, 동조제3항중 "동항제5호 내지 제7호의 규정에 의한 불구폐질은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42조제1항"을 "동항제2호 및 제5호 내지 제7호의 규정에 의한 불구폐질은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45조"로 한다.
      다만, 취학·요양 또는 주거의 형편이나 공무원의 근무형편에 의하여 당해 공무원과 별거하고 있는 가족은 부양가족에 포함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 (주택수당) ①중사이상 중령이하의 군인(소위·중위 및 의무복무기간이 3년이하인 자를 제외한다)과 재외공무원에 대하여는 별표6의2에 의한 주택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정부가 소유 또는 임차한 주택에서 임차료등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거주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정직·감봉·직위해제 및 휴직으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자에게는 별표4의 구분에 따라 주택수당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제12조제3항 단서중 "다만, 도서벽지수당지급대상지역인 도서벽지지역과 그 등급별구분은 문교부령으로,"를 "다만, 재외공무원의 특수지근무수당지급대상지역과 그 등급별구분은 외무부령으로, 도서벽지수당 지급대상지역인 도서벽지지역과 그 등급별구분은 문교부령으로,"로 한다.
    제19조제5항중 "별표4 장기근속수당·가족수당·자녀학비보조수당감액지급구분표"를 "별표4 장기근속수당·가족수당·자녀학비보조수당 및 주택수당 감액지급구분표"로 하고, 동조제7항중 "경찰공무원법 제50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 소방공무원법 제46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를 삭제하며, "가족수당 및 자녀학비보조수당"을 "가족수당·자녀학비보조수당 및 주택수당"으로 한다.
    [별표3] 장기근속수당지급구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4]의 제목중 "자녀학비보조수당감액지급구분표"를 "자녀학비보조수당 및 주택수당감액지급구분표"로 한다.
    [별표5] 가족수당지급구분표중 1. 국가공무원(재외공무원을 제외한다)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2. 재외공무원 비고란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국가공무원  │ 배  우  자 │      │15,000원  │      │
      │(재외공무원을 ├──────┼───┼─────┼───┤
      │ 제외한다)    │ 배우자외의 │      │          │      │
      │              │ 가족 1인당 │      │ 5,000원  │      │
      └───────┴──────┴───┴─────┴───┘
    
      3. 재외공무원이 배우자를 주재국에 동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 표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배우자에 대한 가족수당을 지급한다.  
    [별표6] 자녀학비보조수당지급구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6의2] 주택수당지급구분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7] 특수지근무수당(도서벽지수당)지급구분표의 적용대상란중 "1. 국가공무원(군인·군무원·재외공무원 제외)"을 "1. 국가공무원(군인·재외공무원 제외)"로 하고,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표의 비고란중 "군인 및 군무원에게 적용하는"을 "군인의 경우"로 한다.
      ┌─────┬─────────────────────┐
      │ 2. 군인  │ ·상사·중사 : 23,000원                  │
      │          │ ·하사 : 13,000원                        │
      │          │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와   │
      │          │    병 : 갑지 1일150원, 을지 1일120원     │
      └─────┴─────────────────────┘
    
    [별표8] 위험근무수당지급구분표의 월수당지급액란 중 갑종 "5,500원"을 "11,000원"으로, 을종 "4,500원"을 "9,000원"으로 한다.  
    [별표10]의 제목 "군인 및 군무원의 위험근무 수당지급대상 및 지급기준"을 "군인의 위험근무 수당지급대상 및 지급기준"으로 한다.
    [별표11] 특수업무수당지급구분표의 제1호 가목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중 "기술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을 "기술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중앙기상대소속 공무원으로서 기상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으로 하고, 제2호 나목의 지급대상란 1)중 " 및 직업보도교육을 담당하는 공무원"을 "및 직업보도교육을 담당하는 공무원, 국립소록도병원 및 국립정신병원 부설간호보조원양성소에서 교육훈련을 담당하는 공무원중 전임강사"로 하며, 동목의 지급대상란2) 및 3)중 "군인 또는 군무원"을 각각 "군인"으로 하고, 동목의 4)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호 라목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중 가)지급액 "1일당 4,000원이하"를 "1일당 6,000원이하"로 하고, 동호 자목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중 월지급액 "30,000원"을 "45,000원"으로, "45,000원"을 "60,000원"으로 하며, 제3호 라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5호 나목을 삭제한다.
      ┌───────────┬────────────┐
      │4)3년을 초과하여 복무 │ 영관 : 월 25,000원이하 │
      │ 하는 자로서 군사학 전│ 위관 : 월 15,000원이하 │
      │ 문교육기관(신병 교육 │ 하사관 : 월10,000원이하│
      │ 기관을 제외한다)에서 │                        │
      │ 직접 강의를 담당하는 │                        │
      │ 교관인 군인          │                        │
      └───────────┴────────────┘
      ┌─────┬─────────┬────────────────┐
      │라. 갑문  │ 갑문관리소에서   │  5급이상 : 월 25,000원이하     │
      │  운영업  │ 갑문운영업무를   │  6급 및 6등급 이상 :           │
      │  무수당  │ 담당하는 기술직  │            월 22,000원이하     │
      │          │ 공무원 및 기능직 │  7급 및 7등급 :                │
      │          │ 공무원           │            월 16,000원이하     │
      │          │                  │  8급 및 8등급 :                │
      │          │                  │            월 13,000원이하     │
      │          │                  │  9급 및 9등급이하 :            │
      │          │                  │            월 10,500원이하     │
      └─────┴─────────┴────────────────┘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중 군인의 주택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은 1983년 4월 1일부터, 가족수당지급액의 조정에 관한 별표5의 1. 국가공무원(재외공무원을 제외한다)란의 개정규정은 198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공안직공무원등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의 봉급보전에 관한 경과조치)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4 공안직공무원등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5급공무원(공안직공무원을 제외한다)과 소방공무원중 소방령에 대하여는 1983년 12월 31일까지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10,000원이하를 지급한다.
    [별표3]
                                                     장기근속수당지급구분표
    +-----------------------+----------------------+-------------------------------------------------------------+--------------------+
    |  구               분  |  지   급   대   상   |         월            지            급            액        |  비           고   |
    +-----------------------+----------------------+-------------------------------------------------------------+--------------------+
    | 일반직공무원(공안직   | 6급(이에 상당하는 특 | 11호봉 이상 : 30,000원                                      |                    |
    | 공무원을 제외한다)    | 정직 및 별정직 공무  |  6호봉 이상 10호봉 이하 : 20,000원                          |                    |
    |                       | 원을 포함한다)이하   |                                                             |                    |
    +-----------------------+----------------------+                                                             |                    |
    | 연구직공무원          | 연구사               |                                                             |                    |
    +-----------------------+----------------------+                                                             |                    |
    | 기능직공무원          | 1등급 내지 10등급    |                                                             |                    |
    +-----------------------+----------------------+                                                             |                    |
    | 소방공무원            | 소방경이하           |                                                             |                    |
    +-----------------------+----------------------+-------------------------------------------------------------+--------------------+
    | 공안직공무원 및 경찰  | 5급 및 경정이하      | 21호봉 이상 : 80,000원                                      | 21호봉 이상의 5급  |
    | 공무원                |                      | 16호봉 이상 20호봉 이하 : 60,000원                          | 및 경정에 대하여는 |
    |                       |                      | 11호봉 이상 15호봉 이하 : 50,000원                          | 월 75,000원을 지급 |
    |                       |                      |  6호봉 이상 10호봉 이하 : 40,000원                          | 한다               |
    +-----------------------+----------------------+-------------------------------------------------------------+--------------------+
    | 군  인                | 하사이상             | 20년 이상 : 80,000원                                        | 의무복무기간이 3년 |
    |                       |                      | 15년 이상 20년 미만 : 60,000원                              | 이하인 자를 제외한 |
    |                       |                      | 10년 이상 15년 미만 : 50,000원                              | 다                 |
    |                       |                      |  7년 이상 10년 미만 : 40,000원                              |                    |
    |                       |                      |  5년 이상  7년 미만 : 30,000원                              |                    |
    |                       |                      |  5년 미만 : 20,000원                                        |                    |
    |                       |                      |  하  사 : 10,000원                                          |                    |
    +-----------------------+----------------------+-------------------------------------------------------------+--------------------+
    
    [별표6]
                                    자녀학비보조수당지급구분표
    +-------------------+-------------------------+----------------------------------------------------+
    |  적  용  범  위   |  학                 교  |        지               급                액       |
    +-------------------+-------------------------+----------------------------------------------------+
    | 1. 국가공무원     | 중학교·고등학교 또는   | 학비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총무처장관이 경제기획원 |
    |                   | 이에준하는 학교         | 장관의 협의를 거쳐 고시하는 금액                   |
    +-------------------+-------------------------+----------------------------------------------------+
    | 2. 재외공무원     | 국민학교·중학교·      | 수업료 실제납입액을 지급하되, 자녀 1인당 월 평균   |
    |                   | 고등학교                | 미화 300달러를 초과할 수 없다.                     |
    +-------------------+-------------------------+----------------------------------------------------+
    
      비고 : 1. 문교부장관은 학비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총무처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재외공무원의 경우에는 국내학교에 취학하고 있는 자녀에 대하여는 위표 제1호를, 국외학교에 취학하고 있는 자녀에 대하여는 위표 제2호를 각각 적용한다.
             3. 위표 제2호란의 학교는 재외공무원의 근무지의 학교(미국·영국·캐나다·오스트레일리아·뉴질랜드·프랑스·베른 지역외의 스위스·벨기에·일본을 제외한다)와 근무지에 교육시설이 없거나 교육시설·교육수준등이 현저히 미비한 국가에 주재하는 재외공무원이 외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그 자녀를 인근국가의 학교에 취학시킨 경우 인근국가의 학교를 말한다.
    [별표6의2]
                                 주  택  수  당  지  급  구  분  표
    +-------------------+-------------------------+----------------------------------------------------+
    |  적  용  범  위   |  월    지    급    액   |               비                    고             |
    +-------------------+-------------------------+----------------------------------------------------+
    | 1. 군      인     |       20,000원          |                                                    |
    +-------------------+-------------------------+----------------------------------------------------+
    | 2. 재외공무원     | 공관소재지의 주택임차료 | 1. 재외공관으로 부임할 때에는 1월분의 주택수당을   |
    |                   | 시세를 참작하여 예산의  |  별도로 지급한다.                                  |
    |                   | 범위안에서 외무부령으로 | 2. 재외공관주재무관의 주택수당에 관하여는 국방부   |
    |                   | 정하는 금액             |  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
    +---------------------------------------+---------------------------------------------------------------+
    |                                       |           월      수      당      지      급      액          |
    |       대                    상        +-------+-------+-------+-------+-------+-------+-------+-------+
    |                                       | 2  급 | 3  급 | 4  급 | 5  급 | 6  급 | 7  급 | 8  급 | 9  급 |
    +---------------------------------------+-------+-------+-------+-------+-------+-------+-------+-------+
    |     통신기술업무수당지급대상자        |       |       |25,000 |25,000 |22,500 |16,000 |13,000 |10,000 |
    |                                       |       |       |원이하 |원이하 |원이하 |원이하 |원이하 |원이하 |
    +---------------------------------------+-------+-------+-------+-------+-------+-------+-------+-------+
    

공무원수당규정

[시행 1982. 2. 2.] [대통령령 제10711호, 1982. 2. 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0,711호(1982·2·2)
    공무원수당규정중개정령
    공무원수당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제2조의2로 하고, 제1조를 제2조로 하며, 제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 (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제47조, 외무공무원법 제17조, 국가안전기획부직원법 제12조 및 공무원보수규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제1항중 "공무원보수규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삭제한다.
    제10조를 삭제하고, 제11조를 제10조로 하며,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 (특수업무수당) 공무원으로서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별표 8의 지급구분에 의하여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한다.
    제12조, 제14조, 제16조, 제17조의4 및 제17조의5를 삭제한다.
    제18조제1항제2호중 "국가공무원법 제29조제3항"을 "법 제29조제3항"으로, 동조동항제3호중 "국가공무원법 제69조"를 "법 제69조"로, 동조제4항중 "국가공무원법 제2조"를 "법 제2조"로, 동조제5항중 "국가공무원법 제79조"를 "법 제79조"로 한다.
    제18조의2제3항중 "제12조 및 제16조"를 "별표8제1호 및 제3호"로 한다.
    제18조의3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동항제2호중 "1월과 7월1일"을 "1월1일과 7월1일"로, "국가공무원법 제2조"를 "법 제2조"로 한다.  
      1. 호봉제를 적용 또는 준용하는 공무원은 정근수당을 지급하는 1월1일과 7월1일 현재의 호봉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제4장에 제18조의4 및 제18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4 (장기근속수당) ①일반직공무원중 6급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 및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기능직공무원중 6등급 이상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11호봉이상인 자에게는 월30,000원, 6호봉이상 10호봉이하인 자에게는 월20,000원의 장기근속수당을 지급한다.
      ②정직·감봉·직위해제 및 휴직으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자에게는 별표3의 구분에 따라 장기근속수당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제18조의5 (모범공무원수당) ①모범공무원규정에 의하여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20,000원의 모범공무원수당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3년간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1. 퇴직 또는 면직된 때
      2. 징계처분을 받은 때
      3.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때
      ②법 제7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휴직기간중 모범공무원수당을 지급하며, 법 제71조제1항제3호 내지 제5호·제2항 및 고용직공무원규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모범공무원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복직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잔여회수분의 수당을 매월 지급한다.
      ③제1항의 모범공무원수당지급기간중에 전보등의 사유로 소속기관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현소속기관에서 이를 지급한다. 다만, 전소속기관에서 이미 해당수당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장(제19조)을 삭제한다.
    제20조제2항제3호중 "18세미만의 직계비속"을 "18세미만의 직계비속(이혼한 여자공무원의 18세미만의 자녀를 포함한다)"으로 하고, 동조동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60세미만의 직계존속(여자공무원의 경우에는 출가하지 아니하였거나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 및 18세이상의 직계비속(이혼한 여자공무원의 18세이상의 자녀를 포함한다)중 불구폐질자
      7. 배우자와 60세미만의 직계존속(남자공무원의 경우에는 배우자가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에 한하며, 여자공무원의 경우에는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불구폐질인 경우에 한한다)중 불구폐질자
    제20조의2제2항중 "공무원과 동일호적에 있는 자녀"다음에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이혼한 여자공무원의 자녀를 포함한다)"를 삽입한다.
    제6장의2 (제20조의3 내지 제20조의6)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장의2 초과근무수당
    제20조의3 (시간외근무수당) ①근무명령에 의하여 규정된 근무시간외에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한다.
      ②시간외근무수당은 매시간에 대하여 봉급 기준액의 192분의1의15할을 지급한다.
      ③제2항의 봉급기준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호봉제를 적용 또는 준용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해당 계급 또는 그 상당계급의 해당봉급표(다만, 공무원보수규정 별표3을 적용받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동규정 별표2를 해당봉급표로 본다.) 상의 11호봉 봉급액의 3할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경노무고용직공무원은 7호봉봉급액의 3할에 해당하는 금액
      2. 호봉제를 적용 또는 준용하지 아니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해당봉급액의 1.5할에 해당하는 금액
    제20조의4 (야간근무수당) ①야간에 한하여 근무하는 자와 주·야교체근무자로서 야간근무를 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야간근무수당을 지급한다.  
      ②야간근무는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매시간에 대하여 제20조의3제3항에 규정된 봉급기준액의 192분의1의5할을 지급한다.  
    제20조의5 (휴일근무수당) ①휴일에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한다.
      ②휴일근무수당은 1일에 대하여 제20조의3제3항에 규정된 봉급기준액의 26분의1의15할을 지급한다.
    제20조의6 (일직 및 숙직수당) ①일직 및 숙직근무를 하는 자에 대하여는 일직수당 및 숙직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휴일근무수당을 지급받는 자에 대하여는 일직수당을, 야간근무수당을 지급받는 자에 대하여는 숙직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일직수당은 1일에 대하여 1,300원, 숙직수당은 1일밤에 대하여 1,300원을 지급한다.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22조를 삭제한다.
    제21조 (수당의 지급방법) ①별표8의 특수업무수당은 동표의 구분에 의한 수당상호간에 이를 병급할 수 없다. 다만, 동표 제2호, 제4호, 제5호 및 제19호의 수당은 이를 병급할 수 있으며, 특허청의 심판관 및 심사관에게는 동표 제20호의 수당과 동표 제1호의 수당을 병급할 수 있다.  
      ②결근한 자에게는 결근 매1일에 대하여 특수지근무수당·위험근무수당 및 특수업무수당의 일액(수당월액을 그달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을 감하여 지급한다.  
      ③정직·직위해제 또는 휴직(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을 제외한다)으로 근무하지 아니한 달의 특수지근무수당·위험근무수당 및 특수업무수당은 지급하지 아니하고, 감봉기간중에는 특수지근무수당·위험근무수당 및 특수업무수당의 3분의1을 감액 지급하며, 국외출장 또는 국외 파견기간(출장기간 및 파견기간이 30일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중에는 특수지근무수당·위험근무수당 및 특수업무수당(별표8제1호의 수당은 제외한다)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월중에 정직·직위해제 또는 휴직처분을 받거나 복직한 경우에는 실근무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④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 및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중에는 이 영에 정한 수당을 지급한다.
      ⑤법 제73조의2제1항제3호 또는 제4호 해당자로서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징계 의결요구가 기각되거나 법원에서 무죄선고를 받은 경우와 징계처분이나 면직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또는 법원의 판결로 무효 또는 취소된 때에는 직위해제처분등으로 인하여 지급하지 아니하였거나 감액된 기말수당·정근수당·장기근속수당·모범공무원수당·가족수당 및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⑥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무수당·휴일근무수당 및 야간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법무부소속 교정직렬 및 보도직렬공무원과 교회업무담당 별정직공무원, 다만, 교정직렬 및 보도직렬공무원중 계호담당 공무원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2. 경호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
      3. 별표8 제9호의 수당을 지급받는 공무원
    [별표 2] 위험근무수당 등별구분표의 제1호 해당부문에서의 갑종란의 (라)란과 을종란의 (가)란중 "지방해운국" 및 동표 을종란의 (나)란중 "축항사무소"를 각각 "지방해운항만청"으로 하고, 동표 제9호 통신부문에서의 을종란의 (나)란을 삭제한다.  
    [별표 3]의 제명 "조정수당·가족수당·자녀학비보조수당 감액지급구분표"를 "장기근속수당·가족수당·자녀학비보조수당 감액지급구분표"로 한다.  
    [별표 4]기능장려수당지급구분 및 지급액표의 "전매기능"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전매|·제조(담배·포갑지· | 30,000원 | 4,000원 |
    |기능|  인삼)기능장려금     | 이하     | 이상    |
    |    |·기계제작기능장려금  |          |         |
    |    |·잎담배재건조 기능   |          |         |
    |    |  장려금              |          |         |
    |    +----------------------+----------+---------+
    |    | 담배판매촉진기능장려 | 10,000원 | 3,000원 |
    |    | 금                   | 이하     | 이상    |
    +----+----------------------+----------+---------+
    
    [별표 6]을 삭제한다.
    [별표 7]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8]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다른법령의 개정) 모범공무원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단서중 "중앙정보부"를 "국가안전기획부"로, "중앙정보부장"을 "국가안전기획부장"으로 하고, 제5조 내지 제7조를 삭제한다.  
    제3조 (조정수당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폐지되는 조정수당(조정수당가산금을 제외한다)은 이 영의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1982년 3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4조 (조정수당의 봉급합산에 따르는 공안직공무원의 봉급보전에 관한 경과조치) 공무원보수규정 별표3 공안직공무원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5급공무원에 대하여는 1982년 4월 1일부터 1982년 12월 31일까지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20,000원 이하를 지급한다.
    [별표 7]
                자녀학비보조수당지급구분표
                                        (기별지급액)
      +----------------------+-----------+------------+
      | 학교별  \    급지별 |  1급지    |  2·3급지  |
      +----------------------+-----------+------------+
      | 중학교 또는 이에 준  |  44,000원 |   28,000원 | 
      | 하는 학교            |           |            |
      | 고등학교 또는 이에   |  73,000원 |   50,000원 |
      | 준하는 학교          |           |            |
      +----------------------+-----------+------------+
    
       비고: 위 표의 기별 및 급지는 문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별표 8]
                                       특  수  업  무  수  당  지  급  구  분  표
      +-------------------------+---------------------------+--------------------------+--------------------------+
      |       구      분        |   지    급     대    상   |   지    급     방    법  |    지      급      액    |
      +-------------------------+---------------------------+--------------------------+--------------------------+
      | 1. 기술 및 연구업무수당 | 가. 공무원임용령  제 2조  |                          | 5급이상: 월 25,000원이하 |
      |                         |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기  |                          | 6급 및 7급: 월 15,000원  |
      |                         |   술직렬의 공무원         |                          | 이하                     |
      |                         | 나. 내무부  국립과학수사  |                          | 8급이하: 월10,000원이하  |
      |                         |   연구소·과학기술처 및   |                          | <가산금>                 |
      |                         |   국토통일원소속 별정직   |                          | 체신부소속 전자통신기술  |
      |                         |   공무원으로서 연구업무   |                          | 직공무원으로서 전자교환  |
      |                         |  를 담당하는 자           |                          | 기술업무 또는 위성통신기 |
      |                         |                           |                          | 술운용에 따른 기술업무에 |
      |                         |                           |                          |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에   |
      |                         |                           |                          | 대하여는 5급이상은 월    |
      |                         |                           |                          | 25,000원이하, 6급이하는  |
      |                         |                           |                          | 월 20,000원이하를 가산하 |
      |                         |                           |                          | 여 지급한다.             |
      +-------------------------+---------------------------+--------------------------+--------------------------+
      | 2. 교재연구수당         | 가. 공무원교육훈련법  제  | "가"목 해당자에 대한 교  | 5급이상:월50,000원이하   |
      |                         |   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 재연구수당의 지급액과 지 | 6급이하:월30,000원이하   |
      |                         |   급공무원 훈련기관에서   | 급범위 및 지급방법은 당  |                          |
      |                         |   직접 강의를 담당하는 공 | 해 교육훈련실시기관의 주 |                          |
      |                         |   무원, 법무부소속 공무   | 무부장관이 정한다.       |                          |
      |                         |   원중 소년원 또는 교도   |                          |                          |
      |                         |   소등에서 국민학교 또는  |                          |                          |
      |                         |   중등학교 과정의 교육을  |                          |                          |
      |                         |   담당하는 공무원 및 직   |                          |                          |
      |                         |   업훈련을 담당하는 직업  |                          |                          |
      |                         |   훈련교사, 보건사회부소  |                          |                          |
      |                         |   속 국립각심원에서 정신  |                          |                          |
      |                         |   박약아의 시료, 교도·직 |                          |                          |
      |                         |   업보도교육을 담당하는   |                          |                          |
      |                         |   공무원, 국립부녀직업보  |                          |                          |
      |                         |   도소에서 부녀자의 직    |                          |                          |
      |                         |   업기술교육 및 직업보도  |                          |                          |
      |                         |   교육을 담당하는 공무원  |                          |                          |
      |                         | 나. 서울특별시공무원교육  | "나"목 해당자에 대하여는 |                          |
      |                         |   원 및 각 지방공무원교   |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                          |
      |                         |   육원에서 직접 강의를    | 의 범위안에서 교재연구수 |                          |
      |                         |   담당하는 국가공무원     | 당을 지급할 수 있다.     |                          |
      +-------------------------+---------------------------+--------------------------+--------------------------+
      |3. 열차운전수당          | 철도청소속 공무원중 직접  | 열차운전수당의 지급액과  | 6급 및 6등급이상         |
      |                         | 열차를 운전하는 공무원    | 지급범위 및 기급방법은 교| 기관사: 월 75,000원 이하 |
      |                         |                           | 통부장관이 정한다.       | 7급 및 7등급기관사:      |
      |                         |                           |                          |  월 65,000원 이하        |
      |                         |                           |                          | 8급 및 8등급기관사:      |
      |                         |                           |                          |  월 55,000원이하         |
      |                         |                           |                          | 기관조사:월 20,000이하   |
      |                         |                           |                          |   <가산금>               |
      |                         |                           |                          | 직접 열차를 운전하는 공  |
      |                         |                           |                          | 무원으로 근속한 자로서   |
      |                         |                           |                          | 사고없이 100만킬로미터   |
      |                         |                           |                          | 이상을 운전한 자에 대하  |
      |                         |                           |                          | 여는 월30,000원이하를 가 |
      |                         |                           |                          | 산하여 지급한다.         |
      +-------------------------+---------------------------+--------------------------+--------------------------+
      | 4. 합숙생활 지도수당    | 가. 각급 행정기관에서 실  | "가"목 해당자에 대한 합  | 1일밤 2,500원            |
      |                         |   시하는 교육기간중 정규  | 숙생활지도 수당의 지급액 |                          |
      |                         |   근무시간외에 피교육자   | 과 지급범위 및 지급방법  |                          |
      |                         |   의 합숙생활지도교육을   | 은 교육실시기관의 주무부 |                          |
      |                         |   담당하는 공무원         | 장관이 정한다.           |                          |
      |                         | 나. 서울특별시 공무원교육 | "나"목 해당자에 대하여   |                          |
      |                         |   원 및 각 지방공무원교   | 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                          |
      |                         |   육원에서 합숙생활 지도  | 예산의 범위안에서 합숙생 |                          |
      |                         |   교육을 담당하는 국가    | 활지도수당을 지급할 수   |                          |
      |                         |   공무원                  | 있다.                    |                          |
      +-------------------------+---------------------------+--------------------------+--------------------------+
      |5.편집·편찬수당         | 가. 각급 행정기관에서 시  | "가"목 해당자에 대한 편  | 1일당 4,000원이하        |
      |                         |   행하는 각종의 시험에    | 집·편찬수당의 지급액과  |                          |
      |                         |   있어서 외부와의 접촉이  | 지급범위 및 지급방법은   |                          |
      |                         |   단절된 상태에서 시험문  | 주무부장관이 정한다.     |                          |
      |                         |   제의 편집·편찬 업무에  |                          |                          |
      |                         |   종사하는 공무원         |                          |                          |
      |                         | 나. 서울특별시 및 각 지   | "나"목 해당자에 대하여   |                          |
      |                         |   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   | 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                          |
      |                         |   는 각종 시험에 있어서   | 예산의 범위안에서 편집· |                          |
      |                         |   외부와의 접촉이 단절된  | 편찬수당을 지급할 수 있  |                          |
      |                         |   상태에서 문제의 편집 및 | 다.                      |                          |
      |                         |   편찬업무를 담당하는 국  |                          |                          |
      |                         |   가공무원                |                          |                          |
      +-------------------------+---------------------------+--------------------------+--------------------------+
      | 6.철도작업수당          | 가. 철도청소속 공무원으   | "가"목 해당자에 대하여   | 시간당 200원             |
      |                         |   로서 길이 200미터 이상  | 는 시간외근무수당을 병급 |                          |
      |                         |   의 터널안에서 계속 2    | 할 수 없다.              |                          |
      |                         |   시간이상 작업에 종사하  |                          |                          |
      |                         |   는 선로반 근무공무원 및 |                          |                          |
      |                         |   전철구간 전기분소(또는  |                          |                          |
      |                         |   전력분소)근무공무원     |                          |                          |
      |                         | 나. 철도청소속 공무원으   | "나"목 해당자에 대하여   |                          |
      |                         |   로서 풍수해, 설해, 낙석,| 는 동일인에게 하룻밤 800 |                          |
      |                         |   화재 기타 사고가 발생   | 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                          |
      |                         |   할 우려가 있을 때 야간  | 없으며, 야간근무수당을   |                          |
      |                         |   에 철도선로 및 전철선   | 병급할 수 없다.          |                          |
      |                         |   로를 순회근무하는 선로  |                          |                          |
      |                         |   반 근무공무원 및 전철   |                          |                          |
      |                         |   구간 전기분소(또는 전   |                          |                          |
      |                         |   력분소)근무 공무원      |                          |                          |
      +-------------------------+---------------------------+--------------------------+--------------------------+ 
      | 7.감사원 근무수당       | 감사원소속 공무원(감사    |                          | 1급 및 2급: 월 40,000원  |                           
      |                         |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                          |  이하                    |
      |                         | 제외한다.)                |                          | 3급 및 4급 : 월 33,000원 |
      |                         |                           |                          |  이하                    |
      |                         |                           |                          | 5급:월20,000원이하       |
      |                         |                           |                          | 6급:월10,000원이하       |
      |                         |                           |                          | 7급: 월6,500원이하       |
      |                         |                           |                          | 8급: 월4,000원이하       |
      |                         |                           |                          | 9급: 월2,600원이하       |
      +-------------------------+---------------------------+--------------------------+--------------------------+
      | 8. 전산업무수당         | 전산업무 (천·검공업무를  |                          | 3년이상: 월50,000원이하  |
      |                         | 제외한다)를 직접 담당하   |                          | 3년미만 1년이상:         |
      |                         | 는 공무원                 |                          |  월30,000원이하          |
      |                         |                           |                          | 1년미만:월 20,000원이하  |
      |                         |                           |                          | 이 경우의 근무연수는 공  |
      |                         |                           |                          | 무원으로서 직접 전산업무 |
      |                         |                           |                          | 를 담당한 연수를 말한다. |
      +-------------------------+---------------------------+--------------------------+--------------------------+
      | 9. 국제공항 및 출입국항 | 가. 법무부의 출입국관리   |                          | 월35,000원이하           |
      |  근무수당               |   사무소, 농수산부의 국   |                          |                          |
      |                         |   립동물 및 식물검역소,   |                          |                          |
      |                         |   보건사회부의 국립검역   |                          |                          |
      |                         |   소, 교통부의 지방항공   |                          |                          |
      |                         |   관리국, 관세청 및 병무  |                          |                          |
      |                         |   청소속 공무원중 국제공  |                          |                          |
      |                         |   항에 근무하는 일반직    |                          |                          |
      |                         |   및 기능직공무원         |                          |                          |
      |                         | 나. 출입국항에서 외국을   |                          |                          |
      |                         |   정기적으로 왕래하는 여  |                          |                          |
      |                         |   객선에 승선한 여객과    |                          |                          |
      |                         |   적재화물에 대하여 상시  |                          |                          |
      |                         |   통관·감시·검역 등 출  |                          |                          |
      |                         |   입국관리업무를 담당하   |                          |                          |
      |                         |   는 일반직 공무원        |                          |                          |
      +-------------------------+---------------------------+--------------------------+--------------------------+
      | 10. 갑문운영업무수당    | 해운항만청소속 인천지방   |                          | 6등급이상:월22,000원이   |
      |                         | 해운항만청 인천갑문관리   |                          | 하                       |
      |                         | 사무소의 갑문원영업무를   |                          | 7등급: 월16,000원이하    |
      |                         | 담당하는 기능직공무원     |                          | 8등급:월13,000원이하     |
      |                         |                           |                          | 9등급이하:월10,500원이   |
      |                         |                           |                          | 하                       |
      +-------------------------+---------------------------+--------------------------+--------------------------+
      | 11. 자동차 운전업무수당 |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  |                          | 월 40,000원이하          |
      |                         | 는 공무원                 |                          |                          |
      +-------------------------+---------------------------+--------------------------+--------------------------+
      | 12. 선박근무수당        | 법무부·문교부·보건사회  | 1월간의 항해일수가 기준  | 월 10,000원이하          |
      |                         | 부·체신부·조달청·전매  | 일수에 미달된 때에는 2   | <가산금>                 |
      |                         | 청 ·관세청·수산청·해운 | 월간의 향해일수를 통산하 | 관세청소속 밀수단속 감시 |
      |                         | 향만청 및 수로국소속 공   | 여 15일이상될 경우에는   | 선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
      |                         | 무원으로서 월15일이상 선  | 1월분의 수당을 지급한    | 는 월 10,000원이하를 가산|
      |                         | 박에 근무하는 공무원      | 다.                      | 하여 지급한다.           |
      +-------------------------+---------------------------+--------------------------+--------------------------+
      | 13. 전기공작물 보안담당 | 주임기술면허소지자인 500  |                          | 월20,000원이하           |
      |   수당                  | 킬로왓트이상의 전기공작   |                          |                          |
      |                         | 물 보안담당자             |                          |                          |
      +-------------------------+---------------------------+--------------------------+--------------------------+
      | 14. 광산보안담당수당    | 동력자원부소속 공무원중   |                          | 5급이상:월20,000원이하   |
      |                         | 광산보안법 제20조의 규정  |                          | 6급이하: 월15,000원이하  |
      |                         | 에 의하여 임명된 광산보   |                          |                          |
      |                         | 안관                      |                          |                          |
      +-------------------------+---------------------------+--------------------------+--------------------------+
      | 15. 위험물취급주임수당  | 공무원으로서 소방법 제18  |                          | 월10,000원이하           |
      |                         | 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험   |                          |                          |
      |                         | 물취급주임으로 선임된 자  |                          |                          |
      +-------------------------+---------------------------+--------------------------+--------------------------+
      | 16. 통관업무수당        | 관세청의  세관소속 공무원 |                          | 월15,000원이하           |
      |                         | 에서 수출입물품의 신속    |                          |                          |
      |                         | 한 처리를 위하여 월30시   |                          |                          |
      |                         | 간 이상 휴일과 개청시간   |                          |                          |
      |                         | 외에 통관업무를 수행하는  |                          |                          |
      |                         | 일반직 및 기능직 공무원   |                          |                          |
      +-------------------------+---------------------------+--------------------------+--------------------------+
      | 17. 방송·신문·영화 및 | 국방부에서 국군방송 또는  |                          | 5급이상:월25,000원이하   |
      |   마이크로필름 제작업무 | 신문제작업무에 직점 종사  |                          | 6급 및 7급:월15,000원    |
      |   수당                  | 하는 공무원과 국방부 및   |                          |  이하                    |
      |                         | 문화공보부에서 영화제작   |                          | 8급이하:월10,000원이하   |
      |                         |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   |                          |                          |
      |                         | 무원 및 총무처에서 마이   |                          |                          |
      |                         | 크로필름제작업무에 직접   |                          |                          |
      |                         | 종사하는 공무원           |                          |                          |
      +-------------------------+---------------------------+--------------------------+--------------------------+
      | 18. 우체국창구 현금수불 | 체신부소속 공무원중 우체  |                          | 월10,000원이하           |
      |   업무수당              | 국창구에서 현금수불업무   |                          |                          |
      |                         | 에 종사하는 자와 이를 직  |                          |                          |
      |                         | 접 보조하는 자            |                          |                          |
      +-------------------------+---------------------------+--------------------------+--------------------------+
      | 19. 민원업무수당        | 각급 행정기관에 설치된 민 | 민원업무수당의 지급대상  | 월 20,000원이하          |
      |                         | 원실에서 민원창구를 담당  | 기관 및 범위는 주무부장  |                          |
      |                         | 하며 상시로 직접 민원서   | 관이 경제기획원장관 및   |                          |
      |                         | 류를 취급하는 공무원      | 총무처장관과 협의하여 정 |                          |
      |                         |                           | 한다.                    |                          |
      +-------------------------+---------------------------+--------------------------+--------------------------+
      | 20. 국세 및 특허심판수당| 재무부소속 공무원중 국세  |                          | 월20,000이하             |
      |                         | 심판관·조사관(국세심판   |                          |                          |
      |                         | 소 행정조정실장 포함) 및  |                          |                          |
      |                         | 특허청 소속 공무원중 심   |                          |                          |
      |                         | 판관 및 심사관            |                          |                          |
      +-------------------------+---------------------------+--------------------------+--------------------------+
      | 21.범죄수사업무수당     | 검찰청소속 공무원중 범죄  |                          | 월20,000원이하           |
      |                         | 사건의 수사, 범죄정보의   |                          |                          |
      |                         | 수집 및 검사의 명을 받아  |                          |                          |
      |                         | 수사에 관한 사무와 형사   |                          |                          |
      |                         | 재판의 집행사무에 직접종  |                          |                          |
      |                         | 사하는 6급이하의 검찰사   |                          |                          |
      |                         | 무직 공무원               |                          |                          |
      +-------------------------+---------------------------+--------------------------+--------------------------+
      | 22. 사서수당            | 국립중앙도서관소속 사서   |                          | 5급이상:월30,000원이하   |
      |                         | 직 공무원                 |                          | 6급이하:월20,000원이하   |
      +-------------------------+---------------------------+--------------------------+--------------------------+
      | 23. 보호감호소 근무수당 | 법무부소속 공무원중 보    |                          | 월20,000원이하           |
      |                         | 호감호소에서 근무하는 공  |                          |                          |
      |                         | 무원                      |                          |                          |
      +-------------------------+---------------------------+--------------------------+--------------------------+   
      +-------------------------+---------------------------+--------------------------+--------------------------+
      |     구           분     |   지    급     대    상   |  지    급     방    법   |    지      급      액    |
      +-------------------------+---------------------------+--------------------------+--------------------------+
      | 24. 법제업무수당        | 법제처소속공무원으로서    |                          | 1급 및 2급:월40,000원    |
      |                         | 법제업무를 담당하는 자    |                          |  이하                    |
      |                         |                           |                          | 3급 및 4급:월33,000원    |
      |                         |                           |                          |  이하                    |
      |                         |                           |                          | 5급:월20,000원이하       |
      |                         |                           |                          | 6급:월10,000원이하       |
      |                         |                           |                          | 7급:월6,500원이하        |
      +-------------------------+---------------------------+--------------------------+--------------------------+
    

공무원수당규정

[시행 1981. 6. 24.] [대통령령 제10375호, 1981. 6. 2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0,375호(1981·6·24)
    공무원수당규정중개정령
    공무원수당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총무처장관과"를 "경제기획원장관 및 총무처장관과"로 하고, 동조 단서를 삭제한다.
    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등대근무공무원이 자녀를 별거시켜 국민학교에 취학시킬 경우에는 재학기간중 예산의 범위안에서 아동 1인에 대하여 월10,000원을 가산 지급한다.
    제12조중 "3급이상"을 "5급이상"으로, "4급"을 "6급 및 7급"으로, "5급은"을 "8급이하는"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중 "3급이상"을 "5급이상"으로, "4급이하"를 "6급이하"로 한다.
    제17조의4제1항중 "일반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을 "공무원"으로 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 (기말수당) ①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매년 3월, 6월, 9월, 12월의 보수지급일에 기말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1.기말수당을 지급하는 월의말일(이하 "기준일"이라 한다.) 이전 전 기준일의 다음날 이후 사이(이하 "기말수당지급기간"이라 한다.)에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기말수당지급기간중 국가공무원법 제29조제3항, 제70조제1항제2호, 제5호, 제6호 또는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직된 자
      3. 기말수당지급기간중 국가공무원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한 자
      4. 기말수당지급기간중 봉급지급일수(공무원보수규정 제1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월중에 면직 또는 휴직된 자에 대하여 그달의 봉급전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달의 초일부터 면직 또는 휴직전일까지의 일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15일 미만인 자
      ②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 단서 각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휴직 또는 면직된 자에 대하여는 휴직 또는 면직된 월에 기말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기말수당의 액은 기말수당지급기간중 실제로 지급한 봉급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계산한 금액으로 하되, 봉급지급일수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기간의 봉급은 제외한다. 다만, 견책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 금액의 11분의 1을 감액한 액을 기말수당액으로 한다.
      ○기말수당액=기말수당지급기간중 지급한 봉급×⅓
      ④제3항의 경우 기말수당지급기간중 지급한 봉급에는 국가공무원법 제2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비상근인 자를 제외한다)으로서 기준일 현재와 다른 신분으로 지급받은 봉급(전문직공무원으로 재직하였던 자의 경우에는 보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산입한다.
      다만, 당해 신분에서 기말수당 또는 이에 상당하는 수당을 지급받은 기간중의 봉급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제3항 및 제4항의 경우에 기준일현재와 다른 신분으로 봉급을 지급받은 기간중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감봉보다 경한 징계는 국가공무원법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견책으로 보며, 정직보다 중한 징계처분기간중에 지급받은 봉급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8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1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은 1월1일현재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하고, 1월1일현재 봉급이 지급되는 자중 전년도 12월1일 이전부터 계속 봉급이 지급되는 공무원(봉급의 일부가 지급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에게 지급한다.
      2. 7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은 7월1일현재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하고, 7월1일현재 봉급이 지급되는 자중 당해연도 6월1일이전부터 계속 봉급이 지급되는 공무원(봉급의 일부가 지급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에게 지급한다.
    제18조의3제2항제2호중 "공무원임용령 제35조"를 "공무원임용령 제32조"로 한다.
    제18조의3제3항 각호열기이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을 지급할 때에는 감봉이상의 징계처분(이 영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다른 공무원의 신분에서 받은 감봉이상의 징계처분을 포함한다), 직위해제처분 또는 질병으로 인한 휴직처분(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처분을 제외한다)을 받은 공무원에게는 처분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감액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1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에 대하여는 전년도 7월1부터 12월31일 사이의 처분기간을 적용하고, 7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1월1일부터 6월30일 사이의 처분기간을 적용하며, 처분기간 15일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제18조의3제3항제2호중 "6월"을 "3월"로 하고, 동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질병으로 인한 휴직처분을 받은 공무원중 봉급의 5할이 지급되는 자에게는 휴직 1월에 대하여 정근수당의 12분의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고, 봉급의 8할이 지급되는 자에게는 휴직 1월에 대하여 정근수당의 30분의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제19조제2항중 "서울특별시·부산시·도·시·군"을 "지방자치단체"로 하고 동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정직·감봉·직위해제 및 휴직으로 봉급이 감액지급되는 자에게는 별표 3의 구분에 따라 조정수당을 감액하여 지급하며, 정직·직위해제 및 휴직기간중에는 조정수당가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20조제1항단서중 "2급이상공무원(2급상당 이상의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을 "3급이상공무원(3급상당 이상의 특정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2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에서 "부양가족"이라 함은 부양의무를 가진 공무원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자로서 당해 공무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취학·요양 또는 주거의 형편이나 공무원의 근무형편에 의하여 당해 공무원과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에 포함한다.
      1. 배우자
      2. 60세이상의 직계존속(출가한 여자공무원의 경우에는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
      3. 18세미만의 직계비속
      4. 부모가 사망한 경우 18세미만의 형제자매(여자 공무원의 경우에는 출가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5. 배우자의 60세이상의 직계존속(남자공무원의 경우에는 배우자가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에 한하며, 여자공무원의 경우에는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불구폐질인 경우에 한한다)
      6. 60세미만의 직계존속(여자공무원의 경우에는 출가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며, 여자공무원의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불구폐질인 경우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말한다) 및 18세이상의 직계비속중 불구폐질자
    제20조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⑦정직·감봉·직위재제 및 휴직으로 봉급이 감액지급되는 자에게는 별표 3의 구분에 따라 가족수당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제20조의2제1항중 "제1기분은 3월, 제2기분은 6월, 제3기분은 9월, 제4기분은 12월"을 "제1기분은 2월(신입생의 경우는 3월), 제2기분은 5월, 제3기분은 8월, 제4기분은 11월"로 한다.
    제20조의2제2항중 "이에 준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를" 다음에 "학비라 함은 수업료와 육성회비를"을 삽입한다.
    제20조의2제3항중 "재학증명서와 호적등본 또는 초본을"을 "재학증명서를"로 하고, "신고하여야 한다." 다음에 "다만, 소속기관장은 재학증명서로 수당을 지급받을 자격을 확인할 수 없을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초본 또는 호적 등·초본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를 삽입한다.
    제20조의2제4항중 "이를 지급한다."를 "이를 지급 또는 환수한다"로 하고, 동항 후단중 "근무기간이"를 "봉급지급일수"로 한다.
    제20조의2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정직·감봉·직위해제 및 휴직으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자에게는 별표3의 구분에 따라 자녀학비보조수당을 감액 지급하되,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월할계산하여 지급한다.
    제21조제2항중 "특수근무수당 및 조정수당"을 "특수지근무수당 특수근무수당 및 조정수당(조정수당가산금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21조제3항 및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정직·직위해제 및 휴직(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을 제외한다)으로 근무하지 아니한 달의 특수근무지수당, 특수근무수당 및 조정수당가산금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국외출장 또는 국외파견기간(출장기간 및 파견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중에는 특수지근무수당 특수근무수당(제12조의 기술 및 연구업무수당은 제외한다) 및 조정수당가산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월도중에 정직·직위해제 또는 휴직 처분을 받거나 복직한 경우에는 실지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④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 및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중에는 이 영에 정한 수당을 지급한다.
    제21조제5항중 "무죄선고를 받은 경우, 파면처분이나"를 "무죄선고를 받은 경우와 징계처분이나"로, "지급하지 아니한 기말수당, 정근수당, 가족수당 및 조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거나 감액된 기말수당, 정근수당,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및 조정수당"으로, "직급"을 "계급"으로 한다.
    제21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한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및 야간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법무부소속 교정직 및 보도직공무원과 교회업무담당 별정직공무원, 다만, 교정직 및 보도직공무원중 계호담당근무자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2. 경호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
      3. 별표6의 가산월액난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조정수당가산금을 지급받는 공무원
    [별표 3]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3] 조정수당,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감액지급구분표
      +----------+------------+------------+------------------------------------------------+
      |          |            |            |           직위해제 및 휴직기간중               |
      |  구  분  | 정직기간중 | 감봉기간중 +------------------------+-----------------------+
      |          |            |            |봉급의8할이지급되는 경우|봉급의5할이지급되는경우|
      +----------+------------+------------+------------------------+-----------------------+
      |감액할금액|수당액의 2/3|수당액의 1/3|     수당액의 1/5       |      수당액의 1/2     |
      +----------+------------+------------+------------------------+-----------------------+
    
    [별표 6]의 구분난중 "3급갑"을 "4급"으로, "3급을"을 "5급"으로, "4급"을 "6급 및 7급"으로, "5급"을 "8급이하"로, "고용원"을 "고용직 공무원"으로, "경노무고용원"을 "경노무고용직공무원"으로 한다.
    [별표 6] 가산월액난의 제2호중 "2급갑류는"을 "2급은"으로, "2급을류 및 3급갑류는"을 "3급 및 4급은"으로, "3급을류는"을 "5급은"으로, "4급갑류는"을 "6급은"으로, "4급을류는"을 "7급은"으로, "5급갑류는"을 "8급은"으로, "5급을류는"을 "9급은"으로 한다.
    [별표 6] 가산월액난의 제3호중 "일반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을 "공무원"으로, "3급이상"을 "5급이상"으로, "4급이하"를 "6급이하"로 한다.
    [별표 6]가산월액난의 제4호 및 제11호중 "일반직공무원"을 각각 "일반직 및 기능직공무원"으로 한다.
    [별표 6]가산월액난의 제9호중 "3급이상"을 "5급이상"으로, "4급이하"를 "6급이하"로 한다.
    [별표 6]가산월액난의 제12호중 "3급이상"을 "5급이상"으로, "4급"을 "6급 및 7급"으로, "5급이하"를 "8급이하"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1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20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1981년도 제3기분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1981년 5월 31일 현재 직위해제 처분중에 있는 자 및 징계처분중에 있는 자의 수당지급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공무원수당규정

[시행 1981. 1. 1.] [대통령령 제10127호, 1980.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0,127호(1980·12·31)
    공무원수당규정중개정령
    공무원수당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3,000원"을 "10,000원"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중 “직업훈련교사에”를 "직업훈련교사와 보건사회부소속 국립각심원에서 정신박약아의 시료·교도·직업보도 교육을 담당하는 공무원에"로 한다.
    제17조의4중 "1,500원 이하"를 "2,000원 이하"로 한다.
    제17조의5중 "2,500원 이하"를 "4,000원 이하"로 한다.
    제6장에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 (자녀학비보조수당) ①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취학하고 있는 자녀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1기분은 3월, 제2기분은 6월, 제3기분은 9월, 제4기분은 12월의 보수지급일에 자녀 1인당 별표 7의 지급구분에 따라 자녀학비 보조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자녀가 법령에 의하여 학비가 면제되거나 학비가 무상인 학교에 취학하고 있는 경우에는 학비보조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에서 "자녀"라 함은 공무원과 동일호적에 있는 자녀를,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라 함은 교육법 제81조에 의한 학교로서 중학교나 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를 말한다.
      ③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공무원(해외파견등의 사유로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공무원은 그 가족)은 취학자녀의 재학증명서와 호적등본 또는 초본을 소속 기관장에게 제출하여 신고를 하여야 한다. 취학자녀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자녀학비보조수당은 제1항의 기별 수당지급일 이전에 제3항의 신고를 하여야만 지급받을 수 있으며, 그 지급액은 공무원의 발령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되, 기중에 수당을 지급받을 자격이 개시 또는 상실되는 경우에는 당해 기분의 수당액을 월할 계산하여 이를 지급한다. 이 경우 근무기간이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무원 신분은 계속되나 그 취학자녀가 학비를 납부하고 사망, 퇴학 또는 기타사유로 학업을 중단한 경우에는 당해 기분의 수당을 전액 지급한다.
      ⑤직위해제 및 휴직(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은 제외한다)으로 근무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월할계산하여 지급한다.
      ⑥제20조제4항·제8항 및 제9항의 규정은 자녀학비보조수당에 이를 준용한다.
    제2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제12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수당의 상호간 및 이들 수당과 별표 6의 조정수당가산금은 병급할 수 없으며, 조정수당 가산금상호간에도 또한 같다. 다만, 별표 6의 가산월액난의 제14호는 병급할 수 있으며, 전자교환기술업무 또는 위성통신기술운용에 따른 기술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과 특허청의 심판관·심사관에게는 제12조의 기술 및 연구업무수당과 별표 6의 조정수당가산금을 병급할 수 있다.
    [별표 2] 위험근무수당 등별구분표중 "1. 해상부문에서"의 을종 난에 (바)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전매청 또는 체신부소속 공무원중 도서지방주민용 담배를 보급하거나 우편업무 또는 해안무선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상시 승선 근무하는 자
    [별표 2] 위험근무수당 등별구분표중 "9. 통신부문에서" 난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9. 통신부문  | (가) 전주상에서 통신선로 가설 및 동 시설보수 작업에 종사 | (가) 송수신기(공급전압 220볼트이상)의 조작 또는 수리작업에 종사하는 자.   |
    |   부문에서   |   하는 기술자 및 3,300볼트이상의 고압전기를 취급하는 기  | (나) 통신시설사무소에서 고온도(섭씨 300도 이상)로 가열된 연판생산작업에   |
    |              |   술자.                                                  |   종사하는 자.                                                            |
    |              | (나) M/WB 전압 1,000볼트이상인 송수신기의 조작 또는 수   | (다) 지표로부터 2미터 이상되는 지하에서 지하케이블의 포설 및 접속작업에   |
    |              |   리작업에 종사하는 자.                                  |   종사하는 자.                                                            |
    |              |                                                          | (라) 전신· 전화· 우편 배달업무 수행을 위하여 자동차(이륜차 포함)을 운   |
    |              |                                                          |   행하는 자.                                                              |
    |              |                                                          | (마) M/W B전압 500볼트이상인 송수신기의 조작 또는 수리작업에 종사하는 자. |
    +--------------+----------------------------------------------------------+---------------------------------------------------------------------------+
    
    [별표 6]중 구분난과 수당난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구                      분                  |     수   당   액    |
    +----------------------------------------------------+---------------------+
    |   3급 갑이상                                       |       30,000원      |
    |   3급 을                                           |       50,000원      |
    |   4급·기능직 7등급이상                            |       35,000원      |
    |   5급·기능직 8·9등급                             |       30,000원      |
    |   기능직 10등급·고용원                            |       25,000원      |
    |   경노무 고용원                                    |       20,000원      |
    +----------------------------------------------------+---------------------+
    
    [별표 6]중 가산월액난에 제14호 및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각급행정기관에 설치된 민원실에서 민원창구를 담당하며 상시로 직접 민원서류를 취급하는 공무원에게는 월 20,000원이하를 해당 조정수당액에 가산 지급하되, 지급대상 기관 및 범위는 소속장관이 총무처장관 및 경제기획원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15. 특허청소속 공무원중 심판관·심사관에게는 월 20,000원이하를 해당 조정수당액에 가산 지급한다.
    [별표 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구분표
                                                                   (기별 지급액)
    +-----------------------------------------+----------------+-----------------+
    | 학교별           \            급지별   |    1 급 지     |   2 · 3급 지   |
    +-----------------------------------------+----------------+-----------------+
    | 중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            |      38,000원  |      24,000원   |
    | 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          |      60,000원  |      40,000원   |
    +-----------------------------------------+----------------+-----------------+
    
      비고 : 위 표의 기별 및 급지는 문교부령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부칙
    이 영은 198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공무원수당규정

[시행 1980. 7. 1.] [대통령령 제9972호, 1980. 7. 1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9,972호(1980·7·19)
    공무원수당규정중개정령
    공무원수당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3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근속년수에 따라 매년 1월과 7월의 보수지급일에 별표 5의 지급구분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정근수당을 지급한다.
      1. 1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은 1월 1일 현재 재직중인 공무원중 전년도 12월 1일 이전부터 계속 근무한 공무원(휴직기간중 봉급전액이 지급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에게 지급한다.
      2. 7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은 7월 1일 현재 재직중인 공무원중 당해연도 6월 1일 이전부터 계속 근무한 공무원(휴직기간중 봉급전액이 지급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에게 지급한다.
    제18조의3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근속급을 적용 또는 준용하는 공무원은 정근수당을 지급하는 1월과 7월 1일 현재의 근속호봉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제18조의3제2항제2호중 “1월 1일 현재”를 “정근수당을 지급하는 1월과 7월 1일 현재”로 한다.  
    제18조의3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감봉 이상의 징계처분(이 영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다른 신분으로 근무한 기간중에 받은 징계처분을 포함한다)을 받거나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공무원에게는 처분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감액 지급한다. 이 경우 1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에 대하여는 전년도 7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의 처분기간을 적용하고, 7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 사이의 처분기간을 적용하며, 처분기간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1. 감봉처분을 받은 공무원에게는 감봉 1월에 대하여 정근수당의 18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2.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공무원에게는 직위해제 1월에 대하여 정근수당의 3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다만, 직위해제기간이 6월을 초과한 때에는 초과 1월마다 정근수당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3. 정직처분을 받은 공무원에게는 정직 1월에 대하여 정근수당의 9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1980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자와 동법 제7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직위해제자로서 1980년 7월 1일이후 12월 31일 사이에 복직 또는 직위를 부여 받은 경우에는 1980년도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정근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1980년 1월 1일 이후 6월 30일 사이에 정근수당을 지급받은 자는 제외한다.
    [별표5]
                                  정근수당지급구분표
      +----------+-------------------------------------------------------+
      | 근속년수 |            지             급             액           |
      +----------+-------------------------------------------------------+
      | 1년미만  |  월봉급액의 50% 해당금액                              |
      | 2년미만  |  월봉급액의 55% 해당금액                              |
      | 3년미만  |  월봉급액의 60% 해당금액                              |
      | 4년미만  |  월봉급액의 65% 해당금액                              |
      | 5년미만  |  월봉급액의 70% 해당금액                              |
      | 6년미만  |  월봉급액의 75% 해당금액                              |
      | 7년미만  |  월봉급액의 80% 해당금액                              |
      | 8년미만  |  월봉급액의 85% 해당금액                              |
      | 9년미만  |  월봉급액의 90% 해당금액                              |
      | 10년미만 |  월봉급액의 95% 해당금액                              |
      | 10년이상 |  월봉급액의 100% 해당금액                             |
      +----------+-------------------------------------------------------+
    

공무원수당규정

[시행 1980. 5. 12.] [대통령령 제9871호, 1980. 5. 1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9,871호(1980·5·12)
    공무원수당규정중개정령
    공무원수당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 "등별구분에 따라" 다음에 "특지는 월 23,000원,"을 삽입한다.
    제1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중 "당해공무원훈련기관"을 "당해교육·훈련실시기관"으로한다.
      ①공무원교육훈련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급 공무원훈련기관에서 직접 강의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법무부소속 공무원중 소년원 또는 교도소등에서 국민학교 또는 중등학교 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공무원 및 직업훈련을 담당하는 직업훈련교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3급이상은 월 25,000원이하, 4급이하는 월 15,000원이하의 교재연구수당을 지급한다.
    제16조제1항중 "6등급 이상은 월 29,000원이하, 7등급은 월 23,000원이하, 8등급은 월 19,000원이하"를 "6등급이상은 월 39,000원이하, 7등급은 월 33,000원이하, 8등급은 월 29,000원 이하"로 한다.
    제21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자교환기술업무 또는 위성통신기술운용에 따른 기술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에게는 제12조의 기술 및 연구업무수당과 별표 6의 조정수당가산금을 병급할 수 있다.
    [별표 6] 조정수당지급구분표의 가산 월액난중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난에 제12호 및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전산업무(천·검공업무를 제외한다)를 직접 담당하는 일반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은 30,000원이하, 체신부소속 전자통신기술직공무원으로서 전자교환기술업무 또는 위성통신기술운용에 따른 기술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은 3급이상은 25,000원이하, 4급이하는 20,000원이하를 해당조정수당액에 가산 지급한다.
      12. 국방부에서 국군방송 또는 신문제작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과 국방부·문화공보부에서 영화제작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및 총무처에서 마이크로필림제작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은 3급이상은 25,000원이하, 4급은 15,000원이하, 5급이하는 10,000원 이하를 해당조정수당액에 가산 지급한다.
      13. 체신부소속 공무원중 우체국창구에서 현금수불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는 10,000원이하를 해당조정수당액에 가산 지급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 및 제16조의 개정사항은 1980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공무원수당규정

[시행 1980. 1. 1.] [대통령령 제9720호, 1980. 1. 1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9,720호(1980·1·16)
    공무원수당규정중개정령
    공무원수당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공무원보수규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이 불편하고 문화·교육 시설이 거의 없는 지역이나 근무환경이 특수한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등별구분에 따라 갑지는 월 13,000원, 을지는 월 10,000원, 병지는 월 7,000원의 특수지근무수당을 지급한다.
    제3조제2항중 "제1항제10호의 경우에"를 "제1항의 경우에"로 하고 제3항중 "지급대상지역 및 지급등급별구분"을 "지급대상지역 또는 기관과 그 등급별구분"으로 한다.
    제18조제4항제1호중 "(고용원의 경우에는 유급병가에 한한다)"를 삭제한다.
    제18조의2제1항제2호중 "체신부소속 체신청·장거리전신전화관리청 및 체신청소속"을 "체신부소속"으로 하고, 동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철도청소속 현업관서에서 검수·구내·보선·철도토목·철도건축·전기·통신·신호·보안·역무 및 열차승무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중 기량이 우수한 자
    제18조의2제2항중 "재무부령 또는 체신부령"을 "재무부령, 교통부령 또는 체신부령"으로 하고, 동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기능장려수당은 제12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각 수당과 병급할 수 없다.
    제18조의3제1항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3호"를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3호 및 제5호"로 하고, "직위를 부여받은 후 최초로 도래하는 보수지급일에"를 "직위를 부여받은 달에"로 한다.
    제19조제3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별표6의 가산월액난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조정수당가산금을 지급받는 공무원
    제6장을 제7장으로 하고, 제6장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장 가족수당
    제20조 (가족수당) ①공무원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부양가족 1인에 대하여 월 5,000원의 가족수당을 지급하되 부양가족의 수는 4인 이내로 한다. 다만, 2급이상공무원(2급상당 이상의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에서 "부양가족"이라 함은 부양의무를 가진 공무원과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당해 공무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그 가족이 취학·요양 또는 주거의 형편이나 공무원의 근무형편에 의하여 당해 공무원과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에 포함한다.
      1. 배우자
      2.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가 사망하거나 불구 폐질인 여자공무원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말한다. 이하 같다)
      3. 18세미만의 직계비속
      4. 60세미만의 직계존속 및 18세이상의 직계비속중 불구·폐질자
      ③제2항에서 "불구 폐질자"라 함은 공무원연금법시행령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질 등급 제1급 내지 제6급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일한 부양가족에 대하여 부양하는 공무원이 2인이상인때에는 그중 1인의 공무원에게만 수당을 지급한다.
      ⑤가족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공무원(해외파견등의 사유로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공무원은 그의 가족)은 부양가족신고서를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양가족에 변동이 생긴 때에도 또한 같다.
      ⑥가족수당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달로부터 지급하고, 부양가족의 요건을 상실한 자에 대한 수당은 요건을 상실한 날이 속하는 달분까지 지급한다.
      ⑦직위해제 및 휴직(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은 제외한다)으로 근무하지 아니한 달의 가족수당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월 도중에 직위해제 또는 휴직처분을 받거나 복직된 경우에는 처분일 또는 복직일이 속하는 달의 수당을 지급한다.
      ⑧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허위의 방법으로 제1항의 수당을 지급받은 때에는 그 지급받은 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상하도록 하고, 당해 공무원에 대하여는 1년의 범위안에서 가족수당의 지급을 정지한다.
      ⑨가족수당의 지급방법등 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총무처장관이 정한다.
    제21조제4항중 "(고용원은 유급병가에 한한다)"를 삭제하고 "특수근무수당과 조정수당"을 "특수근무수당·조정수당 및 가족수당"으로 한다.
    제21조제5항중 "기말수당·정근수당 및 조정수당"을 "기말수당·정근수당·가족수당 및 조정수당"으로 한다.
    [별표1] 위험근무수당지급구분표
    [별표2] 위험근무수당등별구분표
    [별표4] 기능장려수당지급구분 및 지급액표 및
    [별표6] 조정수당지급구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영은 198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별표1]
                 위험근무수당 지급구분표
      +-------------+-------------------------------+
      |  등     별  |      월 수 당 지 급 액        |
      +-------------+-------------------------------+
      |  갑     종  |                5,500원        |
      +-------------+-------------------------------+
      |  을     종  |                4,500원        |
      +-------------+-------------------------------+
    
    [별표2]
                                                          위험근무수당등별구분표
                                                          ━━━━━━━━━━━
      +---------------+------------------------------------------------------------+------------------------------------------------------+
      |    \  등 별  |                                                            |                                                      |
      | 부 문  \     |             갑                                종           |            을                          종            |
      |---------------+------------------------------------------------------------+------------------------------------------------------+
      |1.해상부문에서 |(가) 세관에서 밀수업자단속을 위하여 해상감시선에 상시 근무  |(가) 지방해운국에서 항내의 부두관리·개항단속 항해지도|
      |               |  하는 자                                                   |  및 해난구조를 본무로 하는 선박에 승무하는 자        | 
      |               |(나) 부정어업단속 및 어로지도를 위하여 선박에 상시 근무하는 |(나) 축항사무소에서 준설작업을 실시하기 위한 선박에 승| 
      |               |  자로서 해상조난 또는 폭발물을 사용하는 불법어선단속에 따른|  무하는 자                                           |
      |               |  위험도가 높은 자                                          |(다)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출입항선박 임검 및 승선자 사|
      |               |(다) 해양관측(수심조사)또는 어로시험을 위하여 선박에 상시   |  열을 위하여 상시 선박에 승선 근무하는 자            |
      |               |  승무하는 자                                               |(라) 방역선에 승선 근무하는 자                        |
      |               |(라) 지방해운국에서 보급선표지선박으로 유무간수 등대의 보급 |(마) 상시 조선작업에 종사하는 자                      |
      |               |  을 본무로 하는 선박에 승무하는자                          |                                                      |
      |               |(마) 인천갑문운영을 위하여 고압 22,000볼트 이상의 전력시설을|                                                      |
      |               |  보수하거나 지하에 오르내리며 갑문을 보수 점검하는 자 및   |                                                      |
      |               |  200㎏/㎠이상의 유압을 조작하는 자                        |                                                      |
      +---------------+------------------------------------------------------------+------------------------------------------------------+
      |2. 방역보건 및 |(가) 방역 보건관계치료기관 또는 연구기관에서 방사선을 이용  |(가) 결핵·나병·전염병 및 정신병치료기관에서 환자에  |
      |   수의부문에서|  하여 진단, 치료, 촬영 연구시험에 종사하는 자              |  대하여 직접 치료나 간호에 당하지 않으나 상시 접촉하 |
      |               |(나) 결핵, 나병, 전염병 및 정신병치료기관에서 수술, 치료,   |  는 업무에 종사하여 오염이나 위해를 당할 우려가 있는 |
      |               |  검사, 간호, 물리치료, 작업치료, 이동치료 및 특수치료에 종 |  자                                                  |
      |               |  사하는 자                                                 |                                                      |
      |               |(다) 방역연구기관에서 전염병관계 예방약의 생산, 시험에 종사 |(나) 전염병연구시험기관에서 전염병 기타 질환에 관하여 |
      |               |  하는 자                                                   |  직접 취급은 아니하지만 이에 오염될 우려가 있는 업무 |
      |               |(라) 사람, 짐승 공통의 전염병세균 및 병독을 취급하는 자     |  에 종사하는 자                                      |
      |               |(마) 식물방역기관에서 유독성 농약 및 가스의 생산시험에 종사 |(다) 나병미감아 보육기관에서 상시 이와 접촉하는 업무에|
      |               |  하거나 이를 직접 사용하여 방역업무에 종사하는 자          |  종사하는 자                                         |
      |               |                                                            |(라) 가축질병의 진료 및 죽은 짐승의 검안을 담당하는자 |
      +---------------+------------------------------------------------------------+------------------------------------------------------+
      |3. 교도부문에서|(가) 나병 결핵, 수형자의 교도 및 의료에 종사하는 자         |  채석, 제지, 철공, 제재, 건축등 작업에 종사하는 기술 |
      |               |(나) 고압력기계 또는 고압 3,300볼트 이상의 전력을 사용하여  |  자                                                  |
      |               |  제반작업에 종사하는 자                                    |                                                      |
      |               |(다) 화약취급에 종사하는 기술자                             |                                                      |
      +---------------+------------------------------------------------------------+------------------------------------------------------+
      |4. 공업연구부문|(가) 방사선, 촉발성물질 및 각종 유독성가스를 이용하여 각종  |  기계가공, 분쇄공, 증류, 냉동 및 인화성 물질을 취급  |
      |  에서         |  연구실험에 종사하는 자                                    |  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자                             |
      |               |(나) 고압력기계 또는 고압 3,300볼트 이상의 전력을 이용하여  |                                                      |
      |               |  연구실험에 종사하는 자                                    |                                                      |
      +---------------+------------------------------------------------------------+------------------------------------------------------+
      |5. 지질조사부문|(가) 방사선물질을 이용하여 광물연구에 종사하는 자           |(가) 광물의 내화도, 제련등의 시험을 위한 고열작업으로 |
      |   에서        |(나) 고압력기계 또는 고압 3,300볼트 이상의 전력을 사용하여  |  안질이나 신체의 해로운 작업에 종사하는 자           |
      |               |  제반작업에 종사하는 자                                    |(나) 각종 작업의 분쇄작업시 광물의 미분자가 폐질의 원 |
      |               |                                                            |  인이 될수 있는 작업에 종사하는 자                   | 
      |               |(다)광산에서 갱내작업 또는 갱내조사시 중량물 및 고속회전물로|                                                      | 
      |               |  해체시추중 또는 탐광작업중가스폭발, 낙반, 갱붕괴로 순직,  |                                                      | 
      |               |  절단, 불구, 폐질에까지 이르는 작업에 종사하는자           |                                                      | 
      |               |(라) 지질조사시 단애, 절벽, 암산, 낭떠러지에서 실족,낙사 또 |                                                      | 
      |               |  는 낙상할 위험한 일에 종사하는 자                         |                                                      | 
      |               |(마) 각종 광물분석시 가스중독, 폐질의 원인을 조성하는 유해가|                                                      | 
      |               |  스를 흡인하는 일이 많은 작업에 종사하는 자                |                                                      | 
      +---------------+------------------------------------------------------------+------------------------------------------------------+ 
      |6. 상수도부문에|  상수도 생산 및 송수시설인 펌프장에서 고압 3,300볼트 내지  |(가) 수원지에서 정수처리에 사용하는 멸균용 주입염소가 |
      |  서           |  특고압 66,000볼트의 전력을 사용하여 수행하는 제반작업에   |  강한 자극성가스로서 고농도의 염소를 흡입할 때에는   |
      |               |  종사하는 자                                               |  호흡곤란한 상태에 이르는 직에 종사하는 자           |
      |               |                                                            |(나) 수원지의 염소실 및 펌프장에서 정수 작업에 종사   |
      |               |                                                            |  하는 자                                             |
      +---------------+------------------------------------------------------------+------------------------------------------------------+
      |7. 철도부문에서|(가) 역구내에서 조사, 전철 및 차량해결작업을 본무로 하는 자 |(가) 열차에 승무하여 열차운전업무와 이에 부수되는 차  |
      |               |(나) 기관차 또는 난방차의 운전 및 조작업무를 본무로 하는 자 |  량의 연결과 분리를 본무로 하는 자                   |
      |               |(다) 고압 3,300볼트 이상의 전력시설과 부두하역장에서 장치된 |(나) 철도통신시설의 보수와 시공작업에 종사하는 자     |
      |               |  기중기시설의 보수와 시공작업에 종사하는 자                |(다) 원동기, 권양기, 모터카, 기중기등 기계의 조작, 운 |
      |               |(라) 공작창에서 고열물 또는 고속회전기계와 중량물등을 조작, |  전 및 보수업무에 종사하는 자                        |
      |               |  취급하는 극히 위험한 작업과정에서 차량용품의 제작과 수리  |(라) 운행중의 열차상이나 활선, 축전지실 기타 유해위험 |
      |               |  작업에 종사하는 자                                        |  한 장소에서 전기장치의 검사,시공 및 수선작업에 종사 |
      |               |(마) 철도건설국 소관에서 터널굴착 또는 교량의 건설등 낙반,  |  하는 자                                             |
      |               |  갱붕괴, 낙사상의 우려성이 농후한 장소에서 항상 시공 또는  |(마) 공작창 및 전기수선공장에서 고속회전기계와 중량물 |
      |               |  감독에 종사하는 자                                        |  등을 조작, 취급하는 작업 과정에서 철도용품,통신신호,|
      |               |(바) 역구내 또는 차량이 이동하는 장소에서 기관차 및 객화차의|  전기등기기의 제작작업에 종사하는 자                 |
      |               |  검차 또는 수선작업에 종사하는 자                          |(바) 역구내에서 열차의 발착신호기, 연동기의 취급을 본 |
      |               |(사) 침목제도, 건축자재등 중량물의 이동 조작을 요하는 선로  |  무로 하는자                                         |
      |               |  및 건조물의 보수와 궤도 시공작업에 종사하는 자            |(사) 기관차의 정비검사 또는 전호 업무에 종사하는 자   |
      |               |(아) 보안신호시설의 보수 및 시공작업에 종사하는 자          |(아) 차량의 폐차작업과 이로 인한 철도용품의 재생작업에|
      |               |                                                            |  종사하는 자                                         |
      +---------------+------------------------------------------------------------+------------------------------------------------------+
      |8. 전매부문에서|(가) 고압보일러 또는 고압 3,300볼트 이상의 전력 또는 유독성 |(가) 잎담배의 줄기 또는 수삼을 자르기 위하여 예리한 칼|
      |               |  가스를 이용하는 제반작업과 대형칼의 상하운동작용 절단기 및|  이 고속도로 회전하는 기계에 종사하는 자             |
      |               |  중량화물을 운반하는 승강기에 종사하는 자                  |(나) 고온도로 가열된 철물로서 기계부속을 제작 또는 제 |
      |               |(나) 전매청인쇄창에서 철분, 아연분, 동분등이 함유된 금분이  |  조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자                           |
      |               |  분산되는 작업장에 종사하는 자                             |(다) 기계구조가 복잡하고 웅대할 뿐 아니라 취급상 극히 |
      |               |(다) 전주상에서 통신선로가설 및 동시설보수작업에 종사하는   |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며 회전부분이 대부분 노출된 작업|
      |               |  기술자                                                    |  에 종사하는 자                                      |
      |               |(라) 촉발성물질 또는 각종 유독성가스를 이용하여 각종 연구실 |(라) 징크(Zinc)판 자체가 아연이며 전기아크(Arc)로서   |
      |               |  험에 종사하는 자                                          |  소부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자                         |
      |               |                                                            |(마) 기계작용이 전부 전기장치로된 취급곤란한 대형칼의 |
      |               |                                                            |  절단기의 유압이 작용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자         |
      |               |                                                            |(바) 각종 담배, 홍삼 및 홍삼제품기계중 단순한 기계를  |
      |               |                                                            |  취급하거나 담배, 홍삼 및 홍삼제품기계의 조절업무에  |
      |               |                                                            |  종사하는 자 또는 담배와 홍삼절각업무에 종사하는 자  |
      |               |                                                            |(사) 직접 기계조작에 종사하지 않으나 증기동력에 의한  |
      |               |                                                            |  고열의 습점으로 인하여 상해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에서|
      |               |                                                            |  종사하는 자                                         |
      |               |                                                            |(아) 기계가공, 분쇄공, 증류냉동 및 인화성물질을 취급  |
      |               |                                                            |  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자                             |
      +---------------+------------------------------------------------------------+------------------------------------------------------+
      |9. 통신부문에서|  전주상에서 통신선로 가설 및 동시설보수 작업에 종사하는 기 |(가) 송수신기(공급 전압 220볼트 이상)의 조작 또는 수리|
      |               |  술자 및 3,300볼트 이상의 고압전기를 취급하는 기술자       |  작업에 종사하는 자                                  |
      |               |                                                            |(나) 체신부 보급정비창에서 고온도(섭씨 300도 이상)로  |
      |               |                                                            |  가열된 연관생산작업에 종사하는 자                   |
      |               |                                                            |(다) 지표로부터 2미터이상 되는 지하에서 지하케이블의  |
      |               |                                                            |  포설 및 접속작업에 종사하는 자                      |
      |               |                                                            |(라) 전신, 전화 또는 우편배달업무수행을 위하여 자동차 |
      |               |                                                            |  (이륜차포함)를 운행하는 자                          |
      +---------------+------------------------------------------------------------+------------------------------------------------------+
      |10. 소방부문에 |  소방자동차의 운전원과 소방작업에 종사하는 자              |                                                      |
      |  서           |                                                            |                                                      |
      +---------------+------------------------------------------------------------+------------------------------------------------------+
      |11. 항공부문에 |(가) 고압전력기기 또는 고압 2,400볼트이상의 전력시설의 보수 |(가) 공급전원 230볼트 이상의 송수신기의 조작 또는 보수|
      |  서           |  와 시공작업에 종사하는 자                                 |  작업에 종사하는 자                                  |
      |               |(나) 전주상 또는 공중선주등에서 보수 또는 시공작업에 종사하 |(나) B전압 500볼트이상인 송수신기의 조작 또는 보수작업|
      |               |  는 자                                                     |  에 종사하는 자                                      |
      |               |(다) B전압 1,000볼트 이상인 송수신기의 조작 또는 보수작업에 |(다) 축선 및 유해액을 직접 취급하는 자                |
      |               |  종사하는 자                                               |                                                      |
      +---------------+------------------------------------------------------------+------------------------------------------------------+
      |12. 각부문에서 |                                                            |(가) 보일러장치에 종사하는 기관사 및 화부             |
      |               |                                                            |(나) 예리한 칼날이 장치되어 있는 절단기를 다루어 제본 |
      |               |                                                            |  등 간이한 작업에 종사하는 자                        |
      |               |                                                            |(다) 저압동력, 기타 전기를 취급하는 전공, 발전사, 전기|
      |               |                                                            |  수리공                                              |
      |               |                                                            |(라) 구급차의 운전원                                  |
      |               |                                                            |(마) 유독성화학약품을 사용하는 사진현상 업무에 종사하 |
      |               |                                                            |  거나 마이크로필림을 이용한 사진촬영업무에 종사하는  |
      |               |                                                            |  자                                                  |
      +---------------+------------------------------------------------------------+------------------------------------------------------+
    
    [별표4]
                                             기능장려수당지급구분및지급액표
                                             ━━━━━━━━━━━━━━━
      ┌───────┬─────────────────────────┬─────────────────┐
      │              │                                                  │        월   지   급   액         │
      │  기  능  별  │       지        급        구         분          ├────────┬────────┤
      │              │                                                  │   최       고  │   최       저  │
      ├───────┼─────────────────────────┼────────┼────────┤
      │  전 매 기 능 │  제조(담배·포갑지·인삼) 기능장려금             │    21,000원이하│     4,000원이상│
      │              ├─────────────────────────┼────────┼────────┤
      │              │  기계제작 기능장려금                             │    20,000원이하│     4,000원이상│
      │              ├─────────────────────────┼────────┼────────┤
      │              │  잎담배 재건조 기능장려금                        │    15,000원이하│     3,000원이상│
      │              ├─────────────────────────┼────────┼────────┤
      │              │  담배판매촉진 기능장려금                         │    10,000원이하│     3,000원이상│
      ├───────┼─────────────────────────┼────────┼────────┤
      │  철 도 기 능 │  구내·검수·보선·철도건설과 이에 부수되는 토목 │                │                │
      │              │  및 건축, 전기통신 및 신호보안 기능장려금        │    10,000원이하│     5,000원이상│
      │              ├─────────────────────────┼────────┼────────┤
      │              │  기타 기능장려금                                 │     8,000원이하│     4,000원이상│
      ├───────┼─────────────────────────┼────────┼────────┤
      │  통 신 기 능 │  외국어 기능장려금                               │  1개외국어당   │   1개외국어당  │
      │              │                                                  │    22,500원이하│    12,000원이상│
      │              ├─────────────────────────┼────────┼────────┤
      │              │  공무 기능장려금                                 │    25,000원이하│     5,000원이상│
      │              ├─────────────────────────┼────────┼────────┤
      │              │  해안무선통신 기능장려금                         │    30,000원이하│    15,000원이상│
      │              ├─────────────────────────┼────────┼────────┤
      │              │  기타 기능장려금                                 │    15,000원이하│     3,000원이상│
      └───────┴─────────────────────────┴────────┴────────┘
    
    [별지6]
                          조정수당지급구분표
                          ━━━━━━━━━
                                                         (월지급액)
      ┌────────────────────┬────────┐
      │        구                   분         │   수  당  액   │
      ├────────────────────┼────────┤
      │  2급이상                               │        30,000원│
      ├────────────────────┼────────┤
      │  3급                                   │        25,000원│
      ├────────────────────┼────────┤
      │  4급갑류·기능직 6등급이상             │        23,000원│
      ├────────────────────┼────────┤
      │  4급을류·기능직 7등급                 │        20,000원│
      ├────────────────────┼────────┤
      │  5급갑류·기능직 8등급                 │        18,500원│
      ├────────────────────┼────────┤
      │  5급을류·기능직 9등급                 │        18,000원│
      ├────────────────────┼────────┤
      │  기능직 10등급                         │        17,500원│
      ├────────────────────┼────────┤
      │  1종 내지 2종 고용원                   │        17,000원│
      ├────────────────────┼────────┤
      │  경노무고용원                          │        14,000원│
      ├───┬────────────────┴────────┤
      │      │1. 다음의 경우에 해당할 때에는 다음에 의하여 산정 │
      │      │  된 금액을 해당 조정수당액에 가산 지급한다.      │
      │      │  가. 철도청소속 공무원으로서 길이 200미터 이상의 │
      │      │  터널안에서 계속 2시간이상 작업에 종사하는 선로반│
      │  가  │  근무 공무원 및 전철구간 전기분소(또는 전력분소) │
      │      │  근무 공무원은 시간당 200원(이 경우 시간외 근무  │
      │      │  수당을 병급할 수 없다)                          │
      │      │  나. 철도청소속 공무원으로서 풍수해·설해·낙석·│
      │      │  화재 기타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야간에   │
      │  산  │  철도선로 및 전철선로를 순회 근무하는 선로반 근무│
      │      │  공무원 및 전철구간 전기분소(또는 전력분소)근무  │
      │      │  공무원은 시간당 200원(이 경우 동일인에게 하룻밤 │
      │      │  800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야간근무수당을 병급할수│
      │      │  없다)                                           │
      │  월  │2. 감사원소속공무원(감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
      │      │  제외한다)중 1급 및 2급 갑류는 40,000원 이하, 2급│
      │      │  을류 및 3급 갑류는 33,000원이하, 3급 을류는     │
      │      │  20,000원이하, 4급 갑류는 10,000원이하, 4급 을류 │
      │      │  는 6,500원이하, 5급 갑류는 4,000원이하, 5급을류 │
      │  액  │  는2,600원이하를 해당 조정수당액에 가산 지급한다.│
      │      │3. 전산업무(천·검공업무는 제외한다)를 직접 담당하│
      │      │  는 일반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은 20,000원이하를│
      │      │  해당 조정수당액에 가산 지급한다.                │
      │      │4. 관세청, 법무부의 출입국관리사무소, 농수산부의  │
      │      │  국립동물검역소 및 국립식물검역소, 보건사회부의  │
      │      │  국립검역소, 교통부의 지방항공관리국 및 병무청소 │
      │      │  속 공무원중 국제공항에 근무하는 일반직공무원과  │
      │      │  출입국항에서 외국을 정기적으로 왕래하는 여객선에│
      │      │  승선한 여객과 적재화물에 대하여 상시 통관·감시 │
      │      │  검역등 출입국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일반직공무원에 │
      │      │  대하여는 35,000원이하를 해당 조정수당액에 가산  │
      │      │  지급한다.                                       │
      │      │5. 해운항만청소속 인천지방해운항만청 인천갑문관리 │
      │      │  사무소의 갑문운영업무를 담당하는 기능직공무원에 │
      │      │  대하여는 6등급 이상은 22,000원이하, 7등급은     │
      │      │  16,000원이하, 8등급은 13,000원이하, 9등급이하는 │
      │      │  10,500원이하를 해당조정 수당액에 가산 지급한다. │
      │      │6.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
      │      │  40,000원이하를 해당 조정 수당액에 가산 지급한다.│
      │      │7. 조달청 전매청·관세청·법무부·문교부·수산청·│
      │      │  보건사회부·해운항만청·수로국 및 체신부의 소속 │
      │      │  공무원으로서 월 15일이상(1월간의 항해일수가 기준│
      │      │  일수에 미달된 때에는 2월간의 항해일수를 통산하여│
      │      │  15일이상)선박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10,000│
      │      │  원이하를 해당 조정수당액에 가산 지급한다. 다만, │
      │      │  관세청소속 밀수단속 감시선 근무공무원에 대하여는│
      │      │  20,000원이하를 해당 조정수당액에 가산 지급한다. │
      │      │8. 주임기술자 면허소지자인 500킬로왓트 이상의 전기│
      │      │  공작물 보안담당자에 대하여는 20,000원이하를 해당│
      │      │  조정수당액에 가산 지급한다.                     │
      │      │9. 동력자원부소속 공무원중 광산보안법 제20조의 규 │
      │      │  정에 의하여 임명된 광산보안관에 대하여는 3급이상│
      │      │  은 20,000원이하, 4급이하는 15,000원이하를 해당  │
      │      │  조정수당액에 가산 지급한다.                     │
      │      │10. 공무원으로서 소방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
      │      │  험물 취급주임으로 선임된 자에 대하여는 10,000원 │
      │      │  이하를 해당 조정수당액에 가산 지급한다.         │
      │      │11. 관세청의 세관소속 공무원중에서 수출입물품의 신│
      │      │  속한 처리를 위하여 월 30시간이상 휴일과 개청시간│
      │      │  외에 통관업무를 수행하는 일반직공무원에 대하여는│
      │      │  15,000원이하를 해당 조정수당액에 가산 지급한다. │
      └───┴─────────────────────────┘
    

공무원수당규정

[시행 1979. 1. 1.] [대통령령 제9276호, 1979. 1. 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9,276호(1979·1·4)
    공무원수당규정중개정령
    공무원수당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중 "별표 8의 지급구분 및 별표 9의 등별구분"을 "별표 1의 지급구분 및 별표 2의 등별구분"으로 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 (기술 및 연구업무수당) 공무원임용령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기술직렬 및 연구직렬의 공무원과 과학기술처 및 국토통일원소속의 별정직연구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3급이상은 월 25,000원이하, 4급은 월 15,000원이하, 5급은 월 10,000원 이하의 기술 및 연구업무수당을 지급한다.
    제13조를 삭제한다.
    제1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공무원교육훈련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급 공무원훈련기관에서 직접 강의를 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3급이상은 월 25,000원 이하, 4급은 월 15,000원 이하의 교재연구수당을 지급한다.
    제15조를 삭제한다.
    제1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철도청소속 공무원중 직접 열차를 운전하는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6등급 이상은 월 29,000원 이하, 7등급은 월 23,000원 이하, 8등급은 월 19,000원 이하의 열차운전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직접 열차를 운전하는 기능직공무원으로 근속한 자로서 사고없이 100만킬로미터 이상을 운전한 자에 대하여는 월 30,000원 이하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제17조 내지 제17조의3을 삭제한다.
    제17조의4제1항중 "새마을교육이나 통일안보교육기간중"을 "교육기간중"으로 하고, 동조 제3항중 "새마을합숙생활지도교육"을 "합숙생활지도교육"으로 한다.
    제17조의5제1항중 "1일당 1,500원 이하의 편집·편찬수당"을 "1일당 2,500원 이하의 편집·편찬수당"으로 한다.
    제18조 내지 제18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 (기말수당) ①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매년 3월, 6월, 9월, 12월의 보수지급일에 기말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1. 기말수당을 지급하는 월의 말일(이하 "기준일"이라 한다) 이전전 기준일의 다음날 이후 사이(이하 "기말수당지급기간"이라 한다)에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정직된 자
      2. 기말수당 지급기간중 국가공무원법 제29조제3항·제70조제1항제2호·제6호 또는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직된 자
      3. 기말수당 지급기간중 국가공무원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한 자
      4. 기말수당지급기간의 2분의 1미만 근무하고 퇴직한 자
      5.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3호 내지 제5호 또는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휴직자중 실제근무기간이 기말수당 지급기간의 2분의 1미만인 자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말수당 지급기간의 2분의 1이상 근무한 자가 휴직하거나 원에 의하여 면직된 때에는 휴직 또는 면직된 월의 보수지급일에 기말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로 인한 질병으로 휴직한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보수지급일에 기말수당을 지급한다.
      ③기말수당은 기말수당지급기간중 실제로 근무한 기간을 월수를 단위로하여 다음 공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근무월수
      ○기말수당액 = 평균월봉급액 × ───────────
                                      기말수당지급기간(3월)
    (주)1. 평균월봉급액이라 함은 기말수당지급기간중 당해 공무원에게 지급한 봉급을 실제근무월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당해 공무원에게 지급한 봉급의 계산에 있어서 실제근무일수가 15일 미만 되는 달에 지급한 봉급을 제외하며, 감봉처분을 받은 때에는 당해 공무원의 감봉당하기전의 상태에서 받은  월봉급액을 말한다.
      2. 근무월수의 계산에 있어서는 실제 근무기간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④제3항의 근무기간에는 다음 각호의 기간을 산입한다.
      1. 해외출장·연가·병가(고용원의 경우에는 유급병가에 한한다)·공가 및 특별휴가기간
      2.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의 규정에 의한 파견기간
      3.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자중 공무로 인한 질병으로 휴직한 자의 휴직기간(다른 신분으로 재직중 봉급전액이 지급되는 휴직기간을 포함한다).
      4.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비상근인자와 봉급을 지급받지 아니한 자는 제외한다)으로서 기준일 현재와 다른 신분으로 근무한 기간(당해 신분에서 기말수당 또는 이에 상당하는 수당을 지급받은 기간은 제외한다)
      ⑤기말수당 지급기간중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에 대한 기말수당은 별표 3의 구분에 따라 징계처분일이 속하는 기간의 기말수당에서 감액하여 지급한다.
      ⑥제4항제4호의 경우에 기준일 현재와 다른 신분으로 근무한 기간중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감봉 및 감봉보다 경한 징계는 각각 국가공무원법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감봉 및 견책으로 보며, 감봉보다 중한 징계는 근무기간을 산입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본다.
    제18조의2 (기능장려수당) ①다음 각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별표 4의 기능장려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전매청소속 각 연초제조창·인쇄창·고려인삼창·정비보급창·담배원료공장 및 전매서에서 담배제조·포갑지제조·인삼제조·기계제작·잎담배재건조 및 담배판매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중 목표생산량을 초과 달성하거나 담배판매 세입향상에 기여한 자
      2. 체신부소속 체신청·장거리전신전화관리청 및 체신청소속 현업관서에서 외국어를 사용하는 전신전화·전화교환·해안무선·선로·전송·전신송수·전신·전원의 설비, 우편발착 및 집배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중 기량이 우수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의 지급대상·지급구분·지급방법 기타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그 소속에 따라 재무부령 또는 체신부령으로 정한다.
      ③기능장려수당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 및 연구업무수당과 병급할 수 없다.
    제18조의3 (정근수당) ①1월 1일 현재 재직중인 공무원중 전년도 12월 1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근무한 공무원(휴직기간중 봉급전액이 지급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근속년수에 따라 별표 5의 지급구분에 의한 정근수당을 1월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자와 동법 제7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직위해제자에 대하여는 복직 또는 직위를 부여받은 후 최초로 도래하는 보수지급일에 정근수당을 지급하되, 군복무중 장기하사 이상으로 당해연도에 이미 정근수당에 해당하는 수당을 받은 때에는 이 영에 의한 정근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근속년수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1. 근속급을 적용받는 공무원은 1월 1일 현재의 근속호봉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2. 제1호 이외의 공무원은 1월 1일 현재를 기준으로 국가공무원법 제2조와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비상근인 자와 봉급을 지급받지 아니한 자는 제외한다)으로 근무한 기간은 합산(이 경우 차관급이상에 대하여는 10년이상 근속한 공무원으로 본다) 하되, 휴직기간(병역복무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수행을 위하여 휴직한 기간과 공무로 인한 질병으로 휴직한 기간은 제외한다) 및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 제한기간은 근속년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전년도에 감봉이상의 징계처분(이 영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다른 신분으로 근무한 기간중에 받은 징계처분을 포함한다)을 받거나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공무원에게는 처분기간에 따라 정근수당을 다음과 같이 감액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처분기간은 15일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1. 감봉처분을 받은 공무원에게는 감봉 1월에 대하여 정근수당의 36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2.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공무원에게는 직위해제 1월에 대하여 정근수당의 6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직위해제기간이 6월을 초과한 때에는 초과 1월마다 정근수당의 24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3. 정직처분을 받은 공무원에게는 정근수당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제19조의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중 "별표 14"를 "별표 6"으로 한다.
      ①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별표 6의 지급구분에 따라 조정수당을 지급한다.
    제19조제3항중 "공무원중 별표 14에 의한 조정수당을 받는 자에 대하여는"을 "공무원에 대하여는"으로 하고, 동항 제3호·제4호 및 제6호를 삭제한다.
    제2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제12조·제14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각 수당은 병급할 수 없다. 이들 수당과 별표 6의 조정수당 가산금간에도 또한 같다.
    제21조제3항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6호에 의한 휴직은 제외한다)"를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을 제외한다)"로 한다.
    제21조제4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21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제1항제3호 또는 제4호 해당자로서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징계의결 요구가 기각되거나 법원에서 무죄의 선고를 받은 경우, 파면처분이나 면직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또는 법원의 판결로 무효 또는 취소된 때에는 직위해제처분등으로 인하여 지급하지 아니한 기말수당·정근수당 및 조정수당(가산금은 제외하며 조정수당에 갈음하여 특수근무수당을 지급받던 공무원에 대하여는 당해 직급에 상응하는 공무원이 받는 조정수당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별표 8]을 [별표 1]로 하되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9]를 [별표 2]로 하되, 동표의 갑종난 제1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인천갑문운영을 위하여 고압 22,000볼트이상의 전력시설을 보수하거나 지하에 오르내리며 갑문을 보수·점검하는 자 및 200㎏/㎠이상의 고유압을 조작하는 자
    동표의 병종난 제9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유독성화학약품을 사용하는 사진현상업무에 종사하거나 마이크로필림을 이용한 사진촬영업무에 종사하는 자
    [별표 14]를 [별표 6]으로, [별표 16]을 [별표 3]으로 하되,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4] 및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17] 및 [별표 18]을 삭제한다.
              부칙
    ①이 영은 197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8조의3제3항의 규정은 198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항공수당등을 폐지함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항공수당 또는 통신기술업무수당을 지급받던 기술직공무원과 조정수당가산금을 지급받던 농촌진흥청 및 도농촌진흥원소속 연구직공무원, 해운항만청소속 인천갑문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기술직공무원이 계속하여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 및 연구업무수당에 갈음하여 다음 표에 의한 기술 및 연구업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항공직등의 기술 및 연구업무수당지급구분표
    +----------------+-------------------------------------------------------+
    |대상(1978. 12.  |        월     수     당     지      급     액         |
    | 31현재 다음각호+------+------+------+------+------+------+------+------+
    | 의 1에 해당자) | 2갑  | 2을  | 3갑  | 3을  | 4갑  |  4을 |  5갑 |  5을 |
    +----------------+------+------+------+------+------+------+------+------+
    |1. 항공수당     |원이하|원이하|원이하|원이하|원이하|원이하|원이하|원이하|
    |   지급대상자   |25,000|25,000|25,000|25,000|22,000|16,000|12,000|10,000|
    +----------------+------+------+------+------+------+------+------+------+
    |2. 통신기술업무 |      |      |      |      |      |      |      |      |
    |  수당지급대상자|      |      |25,000|25,000|22,500|16,000|13,000|10,000|
    +----------------+------+------+------+------+------+------+------+------+
    |3. 농촌진흥청 및|      |      |      |      |      |      |      |      |
    |   도 농촌진흥원|40,000|40,000|30,000|25,000|15,000|15,000|10,000|10,000|
    |   연구직 공무원|      |      |      |      |      |      |      |      |
    +----------------+------+------+------+------+------+------+------+------+
    |4. 해운항만청   |      |      |      |      |      |      |      |      |
    |   인천갑문관리 |      |      |25,000|25,000|22,000|16,000|13,000|10,500|
    |   기술직 공무원|      |      |      |      |      |      |      |      |
    +----------------+------+------+------+------+------+------+------+------+
    
      ③(기능장려수당을 받던 기술직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이 영에 의한 기술 및 연구업무수당 보다 많은 금액의 전매 또는 통신기능장려수당을 지급받던 기술직공무원이 계속하여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 및 연구업무수당에 갈음하여 별표 4에 의한 기능장려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별표1]
              위험근무수당지급구분표
            ==========================
      +-------------+---------------------+
      |  등     별  |  월 수 당 지 급 액  |
      +-------------+---------------------+
      |  갑     종  |       5,000원       |
      +-------------+---------------------+
      |  을     종  |       4,000원       |
      +-------------+---------------------+
      |  병     종  |       3,000원       |
      +-------------+---------------------+
    
    [별표3]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의 기말수당감액구분표
                                             ===============================================
      +----------+---------------+---------------+---------------+---------------+---------------+---------------+---------------+
      |  구  분  |    감봉6월    |    감봉5월    |    감봉4월    |    감봉3월    |    감봉2월    |    감봉1월    |    견   책    |
      +----------+---------------+---------------+---------------+---------------+---------------+---------------+---------------+
      |          | 월평균        | 월평균        | 월평균        | 월평균        | 월평균        | 월평균        | 월평균        |
      |          | 봉급액의 6    | 봉급액의 5    | 봉급액의 4    | 봉급액의 3    | 봉급액의 2    | 봉급액의 1    | 봉급액의 1    |
      | 감할금액 +---------------+---------------+---------------+---------------+---------------+---------------+---------------+
      |          | 기말수당      | 기말수당      | 기말수당      | 기말수당      | 기말수당      | 기말수당      | 기말수당      |
      |          | 지급기간×3   | 지급기간×3   | 지급기간×3   | 지급기간×3   | 지급기간×3   | 지급기간×3   | 지급기간×3+2 |
      +----------+---------------+---------------+---------------+---------------+---------------+---------------+---------------+
    
    [별표4]
                            기능장려수당 지급구분 및 지급액표
                          =====================================
      +----------+-------------------------------------+-----------------------------+
      |          |                                     |      월    지    급    액   |
      | 기 능 별 |       지     급     구     분       +--------------+--------------+
      |          |                                     |   최    고   |  최    저    |
      +----------+-------------------------------------+--------------+--------------+
      | 전매기능 | 제조(담배, 포갑지, 인삼) 기능장려금 | 21,000원이하 |  4,000원이하 |
      |          +-------------------------------------+--------------+--------------+
      |          | 기계제작기능장려금                  | 20,000원이하 |  4,000원이상 |
      |          +-------------------------------------+--------------+--------------+
      |          | 잎담배재건조기능장려금              | 15,000원이하 |  3,000원이상 |
      |          +-------------------------------------+--------------+--------------+
      |          | 담배판매촉진장려금                  |  3,000원이하 |  2,000원이상 |
      +----------+-------------------------------------+--------------+--------------+
      | 통신기능 | 외국어기능장려금                    | 1개외국어당  | 1개외국어당  |
      |          |                                     | 22,500원이하 | 12,000원이상 |
      |          +-------------------------------------+--------------+--------------+
      |          | 공무기능장려금                      | 22,500원이하 |  5,000원이상 |
      |          +-------------------------------------+--------------+--------------+
      |          | 해안무선통신기능장려금              | 30,000원이하 | 15,000원이상 |
      |          +-------------------------------------+--------------+--------------+
      |          | 기타기능장려금                      |  9,000원이하 |  1,000원이상 |
      +----------+-------------------------------------+--------------+--------------+
    
    [별표5]
                 정근수당 지급구분표
               =======================
      +----------+-----------------------------+
      | 근속년수 |   지         급        액   |
      +----------+-----------------------------+
      |  1년미만 |  월 봉급액의  50% 해당금액  |
      |  2년미만 |  월 봉급액의  55% 해당금액  |
      |  3년미만 |  월 봉급액의  60% 해당금액  |
      |  4년미만 |  월 봉급액의  65% 해당금액  |
      |  5년미만 |  월 봉급액의  70% 해당금액  |
      |  6년미만 |  월 봉급액의  75% 해당금액  |
      |  7년미만 |  월 봉급액의  85% 해당금액  |
      |  8년미만 |  월 봉급액의  95% 해당금액  |
      |  9년미만 |  월 봉급액의 105% 해당금액  |
      | 10년미만 |  월 봉급액의 115% 해당금액  |
      | 10년이상 |  월 봉금액의 125% 해당금액  |
      +----------+-----------------------------+
    
      비고: 위 표에서 월 봉급액이라 함은 당해 공무원의 1월 1일 현재 봉급표상의 월봉급액을 말한다.
    [별표6]
                                                                 조  정  수  당  지  급  구  분  표
                                                               ======================================
                                                                                                                                                (월지급액)
      +--------------------------------------------------------------------------------------------------------------------------+-----------------------+
      |               구                                                                                        분               |     수    당    액    |
      +--------------------------------------------------------------------------------------------------------------------------+-----------------------+
      |  3급이상                                                                                                                 |     20,000원 이하     |
      +--------------------------------------------------------------------------------------------------------------------------+-----------------------+
      |  4급갑류·기능직6등급이상                                                                                                |     18,500원 이하     |
      +--------------------------------------------------------------------------------------------------------------------------+-----------------------+
      |  4급을류·기능직7등급                                                                                                    |     17,500원 이하     |
      +--------------------------------------------------------------------------------------------------------------------------+-----------------------+
      |  5급갑류·기능직8등급                                                                                                    |     16,500원 이하     |
      +--------------------------------------------------------------------------------------------------------------------------+-----------------------+
      |  5급을류·기능직9등급                                                                                                    |     15,500원 이하     |
      +--------------------------------------------------------------------------------------------------------------------------+-----------------------+
      |  기능직10등급                                                                                                            |     14,500원 이하     |
      +--------------------------------------------------------------------------------------------------------------------------+-----------------------+
      |  1종 내지 3종고용원                                                                                                      |     13,500원 이하     |
      +--------------------------------------------------------------------------------------------------------------------------+-----------------------+
      |  경노무고용원                                                                                                            |     10,000원 이하     |
      +------------------+-------------------------------------------------------------------------------------------------------+-----------------------+
      |  가  산  월  액  | 1. 다음의 경우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조정수당액에 가산 지급한다.                                                                |
      |                  |  가. 철도청소속 공무원으로서 길이 200미터 이상의 터널안에서 계속 2시간 이상 작업에 종사하는 선로반 근무 공무원 및 전철구간 전 |
      |                  |     기분소(또는 전력분소)근무 공무원은 시간당 200원(이 경우 시간외 근무수당을 병급할 수 없다)                                 |
      |                  |  나. 철도청소속 공무원으로서 풍수해·설해·낙석·화재·기타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야간에 철도선로 및 전철선로를 순회근 |
      |                  |     무하는 선로반공무원 및 전철구간 전기분소(또는 전력분소)근무공무원은 시간당 200원(이 경우 동일인에게 하룻밤 800원을 초과할 |
      |                  |     수 없으며 야간근무수당을 병급할 수 없다)                                                                                  |
      |                  | 2. 감사원소속공무원(감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중 1급 및 2급갑류는 40,000원 이하, 2급을류 및 3급갑류는 33,000원 이 |
      |                  |   하, 3급을류는 20,000원 이하, 4급갑류는 10,000원 이하, 4급을류는 6,500원 이하, 5급갑류는 4,000원 이하, 5급을류는 2,600원이하 |
      |                  |   를 해당 조정수당액에 가산 지급한다.                                                                                         |
      |                  | 3. 전산업무(천·검공업무는 제외한다)를 직접 담당하는 일반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은 20,000원 이하를 해당 조정수당액에 가산 지 |
      |                  |   급한다.                                                                                                                     |
      |                  | 4. 관세청의세관소속 공무원중에서 국제공항에 근무하는 일반직공무원, 출입국항에서 외국을 정기적으로 왕래하는 여객선에 승선한 여 |
      |                  |   객과 적재화물에 대하여 상시 통관·감시 기타의 세관업무를 담당하는 일반직공무원 및 외국을 왕래하는 선박에 대한 승선 감시업무 |
      |                  |   를 상시 담당하는 일반직공무원에 대하여는 35,000원 이하를 해당 조정수당액에 가산 지급한다.                                   |
      |                  | 5. 법무부의 출입국관리사무소, 보건사회부의 검역소 및 농수산부소속 공무원중 국제공항에 근무하는 일반직공무원, 출입국항에서 외국|
      |                  |   을 정기적으로 왕래하는 여객선에 승선한 여객과 적재화물에 대한 출입국관리업무를 상시 담당하는 일반직공무원에 대하여는 35,000 |
      |                  |   원 이하를 해당 조정수당액에 가산 지급한다.                                                                                  |
      |                  | 6.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중 4급 및 5급상당 별정직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30,000원  이하, 고용원에 대하여는 |
      |                  |   40,000원 이하를 해당 조정수당액에 가산 지급한다.                                                                            |
      |                  | 7. 조달청·전매청·관세청·법무부·문교부·수산청·보건사회부·해운항만청·수로국 및 체신부의 소속공무원으로서 월 15일이상( 1 |
      |                  |   월간의 항해일수가 기준일수에 미달된 때에는 2월간의 항해일수를 통산하여 15일이상)선박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4급 및 기 |
      |                  |   능직 7등급 이상은 4,000원 이하, 5급 및 기능직 8등급·9등급은 3,500원 이하, 기능직 10등급 및 고용원은 3,000원 이하를 해당 조 |
      |                  |   정수당액에 가산 지급한다. 다만, 관세청 소속 밀수단속 감시선 근무공무원에 대하여는 20,000원 이하를 해당 조정수당액에 가산 지 |
      |                  |   급한다.                                                                                                                     |
      |                  | 8. 주임기술면허소지자인 500킬로왓트 이상의 전기공작물 보안담당자에 대하여는 20,000원 이하를 해당 조정수당액에 가산 지급한다.  |
      |                  | 9. 동력자원부 소속 공무원중 광산보안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광산보안관에 대하여는 3급 이상은 20,000원 이하, 4급 이하 |
      |                  |   는 15,000원 이하를 해당 조정수당액에 가산 지급한다.                                                                         |
      |                  | 10. 공무원으로서 소방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험물취급주임으로 선임된 자에 대하여는 10,000원 이하를 해당 조정수당액에 가산 |
      |                  |    지급한다.                                                                                                                  |
      |                  | 11. 관세청의 세관 소속 공무원중에서 수출입물품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월 30시간 이상 휴일과 개청시간 외에 통관업무를 수행하는 |
      |                  |    일반직공무원에 대하여는 15,000원 이하를 해당 조정수당액에 가산 지급한다.                                                   |
      +------------------+-------------------------------------------------------------------------------------------------------------------------------+
    

공무원수당규정

[시행 1978. 8. 26.] [대통령령 제9146호, 1978. 8. 2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9,146호(1978·8·26)
    공무원수당규정중개정령
    공무원수당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 제11호 및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철도청소속 일반직공무원 및 고용원
      12. 체신부소속 일반직공무원 및 고용원
    제3조제1항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관세청소속 일반직공무원 및 고용원
    제17조제1항제5호 "교통부의 지방항공관리국 및 항공건설사무소 소속"을 "교통부소속"으로 하고, 동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철도청소속 일반직공무원중 철도안전운행을 위한 초단파무선통신시설 운용의 기술업무를 담당하는 통신기술직 및 전송기술직공무원
    제18조제1항중 "국가공무원법 제69조, 제70조제1항제2호·제6호·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 또는 면직된 공무원"을 "국가공무원법 제69조, 제70조제1항제2호·제6호·제7호 및 공무원임용령·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 또는 면직된 공무원"으로 한다.
    제21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직위해제 및 휴직(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6호에 의한 휴직은 제외한다)으로 근무하지 아니한 달의 특수근무수당 및 조정수당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해외출장기간중에는 특수근무수당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월도중에 직위해제 또는 휴직 처분을 받거나 복직된 경우에는 실지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별표 14] 5급이상 기능직공무원 및 고용원 조정수당지급구분표의 가산월액난중 제10호를 다음과 같이하며, 동난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조달청·전매청·관세청·법무부·문교부·수산청·보건사회부·해운항만청·수로국 및 체신부의 소속공무원으로서 월 15일 이상(1월간의 항해일수가 기준일수에 미달된 때에는 2월간의 항해일수를 통산하여 15일 이상) 선박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4급 및 기능직 7등급 이상은 4,000원 이하, 5급 및 기능직 8등급·9등급은 3,500원 이하, 기능직 10등급 및 고용원은 3,000원 이하를 해당 조정수당액에 가산 지급한다. 다만, 관세청소속 밀수단속감시선 근무공무원에 대하여는 20,000원 이하를 조정수당액에 가산 지급한다.
      13. 공무원으로서 소방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험물취급 주임으로 선임된 자에 대하여는 10,000원 이하를 해당 조정수당액에 가산 지급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공무원수당규정

[시행 1978. 3. 28.] [대통령령 제8908호, 1978. 3.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8,908호(1978·3·28)
    공무원수당규정중개정령
    공무원수당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 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교통부소속 항공무선표지소에 근무하는 일반직공무원 및 고용원
    제1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다음 각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3급갑류는 월 45,000원 이하, 3급을류는 월 42,000원 이하, 4급갑류는 월 37,500원 이하, 4급을류는 월 30,000원 이하, 5급갑류는 월 26,000원 이하, 5급을류는 월 22,500원 이하의 통신기술업무수당을 지급한다.
      1. 외무부소속 일반직공무원중 단파·초단파·인쇄전신전용회선(전신단말기기 기술을 포함한다)·비상통신시설·외교통신정보의 보안처리 특수시설운용의 기술업무를 담당하는 전송기술직 공무원.
      2. 내무부소속 일반직공무원중 민방공경보의 접수·전달을 위한 민방공통신시설운용의 기술업무를 담당하는 통신기술직공무원.
      3. 관세청소속 일반직공무원중 레이다·단파·초단파·인쇄전신전용회선(전신단말기기기술을 포함한다) 및 선박무선시설운용의 기술업무를 담당하는 통신기술직 및 전송기술직공무원.
      4. 건설부소속 일반직공무원중 재해대책, 홍수의 예보·경보를 위한 초단파 무선통신시설운용의 기술업무를 담당하는 통신기술직 및 전송기술직공무원.
      5. 교통부의 지방항공관리국 및 항공건설사무소소속 일반직공무원중 항공무선표지시설 또는 레이다시설 운용의 기술업무를 담당하는 전송기술직공무원.
      6. 해운항만청소속 일반직공무원중 항무통신기술업무를 담당하는 통신기술직 및 전송기술직공무원.
      7. 체신부의 전파관리국소속 일반직공무원중 전송설비운용의 기술업무를 담당하는 통신기술직 및 전송기술직공무원과 장거리전신전화관리청소속 일반직공무원중 전송시설 또는 위성통신시설운용의 기술업무를 담당하는 통신기술직 및 전송기술직공무원, 체신청소속 일반직공무원중 국제 및 장거리자동교환기계 기술업무, 테렉스교환기계기술(전신단말기기기술을 포함한다)업무, 해안무선기계기술업무를 담당하는 통신기술직 및 전송기술직공무원.
    제17조의4를 제17조의5로, 제17조의3을 제17조의4로 하고, 제1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3 (원자력기술수당) ①과학기술처소속 일반직공무원중 방사성동위원소와 그 관계시설 핵물질과 그 관계시설 및 원자로시설의 사용·설치허가, 검사, 관리감독, 안전성분석 및 이의 보안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계직·전기직·화공직 및 금속직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3급이상은 월 40,000원 이하, 4급은 월 30,000원 이하의 원자력기술 수당을 지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의 지급액과 지급범위 및 지급방법은 과학기술처장관이 정한다.
    제2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제12조 내지 제17조의3과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각 수당은 이를 병급할 수 없다.
    [별표 14] 5급이상 기능직공무원 및 고용원의 조정수당지급구분표중 기능직 11등급 및 12등급난을 삭제한다.
    [별표 14] 5급이상 기능직공무원 및 고용원의 조정수당지급구분표중 가산월액난 제1호 다목을 삭제한다.
    [별표 14] 5급이상 기능직공무원 및 고용원의 조정수당지급구분표의 가산월액난중 제5호 및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전산업무(천·검공 업무는 제외한다)를 직접·담당하는 일반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은 20,000원 이하를 각각 해당 조정수당액에 가산 지급한다.
      8.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중 4급 및 5급상당 별정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월 10,000원 이하,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월15,000원 이하, 고용원에 대하여는 월 20,000원 이하를 각각 해당 조정수당액에 가산 지급한다.
    [별표 14] 5급이상 기능직공무원 및 고용원의 조정수당지급구분표의 가산월액난 제9호중 "항만청소속 인천지방항만관리청 인천갑문관리소의 갑문운영업무를 담당하는 일반직공무원중 기계직·전기직공무원"을 "해운항만청소속 인천지방해운항만청 인천갑문관리소의 갑문운영업무를 담당하는 일반직공무원중 기계직·전기직 및 선박직공무원"으로 한다.
    [별표 14] 5급이상 기능직공무원 및 고용원의 조정수당지급구분표의 가산월액난에 제10호 내지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조달청, 전매청, 관세청, 법무부, 문교부, 수산청, 보건사회부, 해운항만청, 수로국 및 체신부소속 공무원으로서 월 15일 이상 선박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4급 및 기능직 7등급 이상은 4,000원 이하, 5급 및 기능직 8등급·9등급은 3,500원 이하, 기능직 10등급은 3,000원 이하를 해당 조정수당액에 가산 지급한다. (다만, 1월간의 항해일수가 기준일수에 미달한 때에는 2월간의 항해일수를 통산하여 기준일수에 달한 때에 1월분의 수당을 지급한다).
      11. 주임기술면허소지자인 500키로왓트 이상의 전기공작물 보안담당자에 대하여는 20,000원 이하를 해당조종수당액에 가산 지급한다.
      12. 동력자원부소속 공무원중 광산보안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광산보안관에 대하여는 3급이상은 20,000원 이하, 4급이하는 15,000원 이하를 3종에 가산 지급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1항제5호(교통부의 항공건설사무소 소속 전송기술직공무원에 한한다)와 별표 14 5급이상 기능직공무원 및 고용원의 조정수당지급구분표의 가산월액난 제8호의 규정은 197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공무원수당규정

[시행 1977. 7. 1.] [대통령령 제8634호, 1977. 7. 1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8,634호(1977·7·18)
    공무원수당규정중개정령
    공무원수당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아동1인에 대하여 1,800원을 가산지급하며"를 "아동1인에 대하여 3,000원을 가산지급하며,"로 한다.
    제13조제1항중 "3급을류는 22,000원 이하"를 "3급은 22,000원 이하"로 한다.
    제16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직접 열차를 운전하는 기능직공무원으로 근속한 자로서 사고없이 100만키로미터 이상을 운전한 자에 대하여는 월 30,000원 이하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제17조의2제1항중 "3급갑류는 월 53,300원 이하,"를 "3급갑류는 월 66,000원 이하,"로, "3급을류는 월 40,000원 이하,"를 "3급을류는 월 56,000원 이하,"로, "4급갑류는 월 27,000원 이하,"를 "4급갑류는 월38,300원 이하,"로 "4급을류는 월 22,600원 이하,"를 "4급을류는 월 25,300원 이하,"로 "5급갑류는 월 19,000원 이하,"를 "5급갑류는 월 21,600원 이하,"로, "5급을류는 월 16,600원 이하,"를 "5급을류는 월 18,000원 이하,"로 한다.
    제17조의3제1항중 "각급 행정기관에서 실시하는 새마을교육기간중"을 "각급행정기관에서 실시하는 새마을교육이나 통일안보교육기간중"으로 한다.
    제18조제2항중 "기말수당은 제1항의 보수지급일의 당해공무원의 월 봉급액을 기준으로 하여"를 "기말수당은 제1항의 기준일의 당해공무원의 월 봉급액을 기준으로 하여"로 한다.
    제18조의2의 제목 "(담배 및 홍삼생산장려수당)"을 "(전매기능장려수당)"으로 하고, 동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전매청 소속 각 연초제조창·인쇄창·고려인삼창·정비보급창·담배원료공장 및 전매서에서 담배제조·포갑지제조·인삼제조·기계제작·잎담배재건조 및 담배판매업무에 종사하는 일반직공무원과 고용원중 목표생산량을 초과달성하거나 담배판매세입향상에 기여한 자로서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초과생산량의 비율 또는 기여도에 따라 [별표 18]의 전매기능장려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의3제1항중 "해안무선통신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통신사직 및 기능직공무원, 우편발착·집배·전신송수·전화교환의 업무를 담당하는 일반직공무원 및 고용원으로서"를 "우편발착·집배·전신송수·전화교환의 업무를 담당하는 일반직공무원 및 고용원, 체신청 및 장거리전신전화관리청소속 공무원중 해안무선통신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통신사직 및 기능직공무원으로서"로 한다.
    [별표 9] 위험근무수당등별구분표의 갑종난 제2호 (나)목중 "전염병치료기관에서"를 "전염병 및 정신병치료기관에서"로 하고, "이동치료에 종사하는 자"를 "이동치료·작업치료 및 특수치료에 종사하는 자"로 한다.
    동표 갑종난 제8호 (가)목중 "연초제조공장·인쇄공장·엽연초건조공장에서"를 삭제하고, 제8호 (나)목중 "인쇄공장에서"를 "전매청인쇄창에서"로 하고, 제8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촉발성물질 또는 각종 유독성깨스를 이용하여 각종 연구실험에 종사하는 자
    동표 을종난 제3호 (가)목중 "전염병치료기관에서"를 "전염병 및 정신병치료기관에서"로 하고, "오염될 우려가 있는 자"를 "오염이나 위해를 당할 우려가 있는 자"로 한다.
    동표 을종난 제7호중 "전매부문에서(연초제조공장)"을 "전매부문에서"로 하고, 제7호 (가)목중 "엽연초를 절병하기 위하여"를 "잎담배의 줄기 또는 수삼을 자르기 위하여"로 한다.
    동표 병종난 제8호중 "전매부문에서(연초제조공장)"를 "전매부문에서"로 하고, 제8호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각종담배·홍삼 및 홍삼제품기계중 단순한 기계를 취급하거나 담배·홍삼 및 홍삼제품기계의 조절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담배와 홍삼절각업무에 종사하는 자
    동표 병종난 제8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기계가공·분쇄공·증류냉동 및 인화성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자
    [별표 14] 5급이상 기능직공무원 및 고용원의 조정수당 지급구분표의 가산월액난 제1호 "가"목중 "터널안에서 계속 2시간 이상 작업에 종사하는 선로반공무원은"을 "터널안에서 계속 2시간 이상 작업에 종사하는 선로반근무공무원 및 전철구간 전기분소(또는 전력분소) 근무공무원은"으로 하고, 동표 가산월액난 제1호 "나"목중 "야간에 철도선로를 순회근무하는 선로반근무공무원은"을 "야간에 철도선로 및 전철선로를 순회근무하는 선로반근무공무원 및 전철구간 전기분소(또는 전력분소) 근무공무원은"으로 한다.
    [별표 18] 전매기능장려수당지급구분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                                              |      월   지   급   액      |
    |         지    급    구   분                  +--------------+--------------+
    |                                              |    최   고   |   최   저    |
    +----------------------------------------------+--------------+--------------+
    |  제조(담배, 포갑지, 인삼) 기능장려금         |  21,000원이하|   4,000원이상|
    |                                              |              |              |
    |  기계제작 기능장려금                         |  20,000원이하|   4,000원이상|
    |                                              |              |              |
    |  잎담배재건조기능장려금                      |  15,000원이하|   3,000원이상|
    |                                              |              |              |
    |  담배판매촉진장려금                          |   3,000원이하|   2,000원이상|
    |                                              |              |              |
    +----------------------------------------------+--------------+--------------+
    
              부칙
    이 영은 1977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7조의2제1항 및 제18조의3제1항의 규정은 197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공무원수당규정

[시행 1976. 11. 1.] [대통령령 제8290호, 1976. 12. 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8,290호(1976·12·9)
    공무원수당규정중개정령
    공무원수당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문교부 및 교통부 소속 공무원(기능직은 제외한다)으로서 항공기의 운항, 조종, 정비, 관제 및 점검업무를 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3급이상은 월 43,000원 이하, 4급갑류는 월 37,000원 이하, 4급을류는 월 30,000원 이하, 5급갑류는 월 25,000원 이하, 5급을류는 월 22,000원 이하의 항공수당을 지급한다.
    제17조제1항중 "항공무선표지시설 또는 레이다시설의 보수, 유지를 담당하는 전송기술직 공무원에 대하여는"을 "항공무선표지시설 또는 레이다 시설의 보수유지를 담당하는 전송기술직 및 항만청 소속 일반직공무원중 항무 통신기술업무를 담당하는 전송기술직, 통신기술직 및 건설부 소속 일반직공무원중 재해대책, 홍수의 예보, 경보를 위한 초단파무선통신시설의 보수유지를 담당하는 통신기술직·전송기술직공무원에 대하여는"으로 한다.
    제19조 제3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항만청 소속 인천지방항만관리청 인천갑문관리소의 갑문운영업무를 담당하는 일반직공무원중 별표 14에 의한 조종수당 가산금을 받는 공무원
    [별표 10] 항공수당지급구분표는 이를 삭제한다.
    [별표 14] 5급이상기능직공무원 및 고용원의 조정수당지급구분표의 가산월액란 제8호 다음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항만청 소속 인천지방항만관리청 인천갑문관리소의 갑문운영업무를 담당하는 일반직공무원중 기계직·전기직공무원(기능직공무원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3급갑류는 25,000원 이하, 3급을류 및 4급갑류(기능직 6등급 이상)는 22,000원 이하, 4급을류(기능직 7등급)는 16,000원 이하, 5급갑류(기능직 8등급)는 13,000원 이하, 5급을류(기능직 9등급 이하)는 10,500원 이하를 각각 해당 조정수당액에 가산 지급한다.
    [별표 17] 통신기능장려수당지급구분 및 지급액표중 공무기능장려금 최고 "20,000원 이하"를 "25,000원 이하"로, 기타 기능장려금 최고 "6,000원 이하"를 "9,000원 이하"로 한다.
              부칙
    이 영은 1976년 11월 1일부터 적용한다.

공무원수당규정

[시행 1976. 6. 1.] [대통령령 제8167호, 1976. 6. 2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8,167호(1976·6·23)
    공무원수당규정중개정령
    공무원수당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3 (합숙생활지도수당) ①각급 행정기관에서 실시하는 새마을교육기관중 정규근무시간외에 피교육자의 합숙생활지도교육을 담당하는 일반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1일밤 1,500원 이하의 합숙생활지도수당을 지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의 지급액과 지급범위 및 지급방법은 교육실시기관의 주무부장관이 정한다.
      ③서울특별시공무원교육원 및 각 지방공무원교육원에서 새마을합숙생활 지도교육을 담당하는 국가공무원에 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1항 및 제2항의 합숙생활지도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4 (편집·편찬수당) ①각급 행정기관에서 시행하는 각종의 시험에 있어서 외부와의 접촉이 단절된 상태에서 시험문제의 편집·편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1일당 1,500원 이하의 편집·편찬수당을 지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의 지급액과 지급범위 및 지급방법은 소속장관이 정한다.
      ③각급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각종 시험에 있어서 외부와의 접촉이 단절된 상태에서 문제의 편집 및 편찬업무를 담당하는 국가공무원에 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1항 및 제2항의 편집·편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이 영은 1976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

공무원수당규정

[시행 1976. 4. 1.] [대통령령 제8136호, 1976. 5. 2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8,136호(1976·5·27)
    공무원수당규정중개정령
    공무원수당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무원 중 별표 14에 의한 조정수당을 받는 자에 대하여는 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한 시간외근무수당·휴일근무수당 및 야간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무부소속 교정직 및 보도직공무원중 계호담당 근무자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법무부소속 교정직 및 보도직공무원과 교회업무담당별정직공무원
      2. 경호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
      3. 중앙관상대소속 일반직공무원중 기상예보·기상관측·기상통신·기후조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4. 국립천문대소속 공무원중 천상관측·역서편찬·표준시의 결정·시보 및 천문연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5. 출입국항에 근무하는 관세청의 세관, 법무부의 출입국관리사무소, 보건사회부의 검역소 및 농수산부소속 일반직공무원중 별표 14에 의한 조정수당 가산금을 받는 공무원
    [별표 9] 위험근무수당 등별 구분표의 을종난 중 1. 해상부문에서 "(나)"호 다음에 "(다)"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출입항선박 임검 및 승선자 사열을 위하여 상시 선박에 승선근무하는 자
    [별표 14] 5급이상, 기능직공무원 및 고용원의 조정수당 지급구분표의 가산월액난 중 "3"호를 "8"호로 하고, 2호 내지 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감사원소속 공무원(감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중 2급갑류는 40,000원 이하, 2급을류는 및 3급갑류는 33,000원 이하, 3급을류는 20,000원 이하, 4급갑류는 10,000원 이하, 4급을류는 6,600원 이하, 5급갑류는 4,000원 이하, 5급을류는 2,600원 이하를 1종에 가산 지급한다.
      3. 중앙관상대소속 일반직공무원(기능직은 제외한다)중 기상예보·기상관측·기상통신 및 기상연구업무에 종사하는 기술직공무원과 국립천문대소속 공무원중 천상관측·역서편찬, 표준시의 결정, 시보 및 천문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천문연구분야 별정직공무원(고용원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3급이상은 20,000원 이하, 4급은 10,000원 이하, 5급은 5,000원 이하를 제3종에 가산 지급한다.
      4. 농촌진흥청 및 도 농촌진흥원소속 연구직렬 공무원에 대하여는 2급은 40,000원 이하, 3급갑류는 30,000원 이하, 3급을류는 20,000원 이하, 4급갑류는 10,000원 이하, 4급을류는 7,000원 이하, 5급은 5,000원 이하를 3종에 가산 지급한다.
      5. 전산업무(천, 검공업무는 제외한다)를 직접 담당하는 일반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은 10,000원 이하를 각각 해당 조정수당액에 가산 지급한다.
      6. 관세청의 세관소속 공무원 중에서 국제공항에 근무하는 일반직공무원, 출입국항에서 외국을 정기적으로 왕래하는 여객선에 승선한 여객과 적재화물에 대하여 상시 통관·감시 기타의 세관업무를 담당하는 일반직공무원 및 외국을 왕래하는 선박에 대한 승선감시업무를 상시 담당하는 일반직공무원에 대하여 35,000원 이하를 각각 해당 조정수당액에 가산 지급한다.
      7. 법무부의 출입국관리사무소, 보건사회부의 검역소 및 농수산부 소속 공무원 중 국제공항에 근무하는 일반직공무원, 출입국항에서 외국을 정기적으로 왕래하는 여객선에 승선한 여객과 적재화물에 대한 출입국관리업무 및 검역업무를 상시 담당하는 일반직공무원에 대하여 35,000원 이하를 각각 해당 조정수당액에 가산 지급한다.
              부칙
    이 영은 1976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공무원수당규정

[시행 1976. 3. 1.] [대통령령 제8047호, 1976. 3.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8,047호(1976·3·30)
    공무원수당규정중개정령
    공무원수당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국립천문대 소속 일반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
    제16조제1항중 "6등급" 다음에 "이상"을 삽입한다.
    제1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체신부의 전파관리국 소속 일반직공무원중 전송설비운용의 기술업무를 담당하는 통신기술직 및 전송기술직공무원과, 장거리전신전화관리청 소속 일반직공무원중 전송시설 또는 위성통신시설운용의 기술업무를 담당하는 통신기술직 및 전송기술직공무원, 체신청 소속 일반직공무원중 국제 및 장거리자동교환기계기술업무·테렉스교환기계기술(전신단말기기 기술을 포함한다)업무·해안무선기계기술업무를 담당하는 통신기술직 및 전송기술직공무원 및 교통부 지방항공관리국 소속 일반직공무원중 항공무선표지시설 또는 레이다시설의 보수·유지를 담당하는 전송기술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3급갑류는 월 45,000원 이하, 3급을류는 월 42,000원 이하, 4급갑류는 월 37,500원 이하, 4급을류는 월 30,000원 이하, 5급갑류는 월 26,000원 이하, 5급을류는 월 22,500원 이하의 통신기술업무수당을 지급한다.
    제18조제1항 단서중 "다만, 기말수당을 지급하는 월의 말일(이하 "기준일"이라 한다) 이전 전 기준일 이후 사이(이하 "기말수당지급기간"이라 한다)"를 "다만, 기말수당을 지급하는 월의 말일(이하 "기준일"이라 한다) 이전 전기준일 익일이후 사이(이하 "기말수당지급기간"이라 한다)"로 한다.
    제1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3 (통신기능장려수당) ①체신청 소속 현업관서의 공무원중 외국어회화를 기본으로 하여 전신전화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기능직공무원 및 전화교환·선로·전송·전신·전원의 설비기술업무에 종사하는 통신기술직·전송기술직·전기직 및 기능직공무원(이 경우의 기능직 공무원에는 장거리전신전화관리청 소속 기능직공무원을 포함한다), 해안무선통신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통신사직 및 기능직공무원, 우편발착·집배·전신송수·전화교환의 업무를 담당하는 일반직공무원 및 고용원으로서 기능 또는 기량이 우수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기능 또는 기량의 정도에 따라 별표 17에 의한 통신기능장려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의 지급대상·지급구분·지급방법·기능 또는 기량의 정도에 따른 지급액·기량의 평가기준 기타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체신부령으로 정한다.
      ③통신기능장려수당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통신기술업무수당과 병급할 수 없다.
    [별표 9] 위험근무수당 등별구분표의 을종 난중 "2. 통신부문에서"의 난을 다음과 같이 한다.
    ┌───┬────────────────────────────────┐
    │2.통신│ 가. 송수신기(공급전압 220볼트이상)의 조작 또는 수리작업에 종사 │
    │부문에│    하는 자                                                     │
    │서    │ 나. 체신부 보급정비창에서 고온도(섭씨 300도이상)로 가열된 연관 │
    │      │    생산작업에 종사하는 자                                      │
    │      │ 다. 지표로부터 2미터이상 되는 지하에서 지하 케이블의 포설 및   │
    │      │    접속 작업에 종사하는 자                                     │
    └───┴────────────────────────────────┘
    
    [별표 14] 5급이상 기능직공무원 및 고용원의 조정수당지급구분표의 가산월액난의 제2호중 "3종에 가산 지급한다"를 "각각 해당 조정수당액에 가산 지급한다"로 한다.
    [별표 17] 통신기능장려수당지급구분 및 지급액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17]
         통신기능장려수당지급구분및지급액표
        ===================================
    +---------------------+-------------------------+
    |                     |    월   지   급   액    |
    |   지  급  구  분    +------------+------------+
    |                     |  최    고  |  최    저  |
    +---------------------+------------+------------+
    | 외국어  기량장려금  | 1개외국어당| 1개외국어당|
    |                     |22,500원이하|12,000원이상|
    +---------------------+------------+------------+
    | 공무  기능장려금    |20,000원이하| 5,000원이상|
    +---------------------+------------+------------+
    | 해안무선통신기능 장 |30,000원이하|15,000원이상|
    | 려금                |            |            |
    +---------------------+------------+------------+
    | 기타  기능장려금    | 6,000원이하| 1,000원이상|
    +---------------------+------------+------------+
    
              부칙
    이 영은 1976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표 14중 가산월액난의 제2호 개정부분은 197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공무원수당규정

[시행 1976. 1. 1.] [대통령령 제7988호, 1976. 2. 1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7,988호(1976·2·12)
    공무원수당규정중개정령
    공무원수당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 "공무원보수규정 제30조"를 "공무원보수규정 제27조"로 하고, 동항 각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중앙관상대 소속 일반직공무원 및 고용원
      2. 국립천문대 소속 일반직공무원 및 고용원
      3. 산림청 소속 산림보호업무에 종사하는 일반직공무원
      4. 전매청 소속 일반직공무원 및 고용원
      5. 법무부 소속 공무원중 교정행정부문에 종사하는 일반직공무원 및 고용원
      6. 농수산부 소속 국립종축지장에 근무하는 일반직공무원 및 고용원
      7. 농촌진흥청 소속 농촌지도직공무원과 고령지시험장에 근무하는 일반직공무원 및 고용원
      8. 보건사회부 소속 일반직공무원 및 고용원
      9. 교통부 소속 항공무선표지소에 근무하는 일반직공무원
      10. 등대에 근무하는 일반직공무원
      11. 철도청 소속 일반직공무원
      12. 체신부 소속 일반직공무원
    제3조제2항중 "제1항제8호"를 "제1항제10호"로, "공무원보수규정 제25조"를 "공무원보수규정 제22조"로 한다.
    제10조중 "공무원보수규정 제32조"를 "공무원보수규정 제29조"로 한다.
    제1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시·군에 근무하는 농촌지도직공무원과 생활지도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3급을류는 월 22,000원이하, 4급갑류는 16,000원이하, 4급을류는 월 14,000원이하, 5급갑류는 월 13,000원이하, 5급을류는 월 12,000원이하의 지도수당을 지급한다.
    제1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철도청 소속 공무원중 직접 열차를 운전하는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6등급은 월 39,000원이하, 7등급은 월 32,000원이하, 8등급은 월 27,000원이하의 열차운전수당을 지급한다.
    제1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체신부의 장거리전신전화관리청 소속 일반직공무원중 전송시설 또는 위성통신시설 운용의 기술업무를 담당하는 통신기술직 및 전송기술직공무원과, 교통부 지방항공관리국 소속 일반직공무원중 항공무선표지시설 또는 레이다시설의 보수·유지를 담당하는 전송기술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3급갑류는 월 45,000원이하, 3급을류는 월 42,000원이하, 4급갑류는 월 37,500원이하, 4급을류는 월 30,000원이하, 5급갑류는 월 26,000원이하, 5급을류는 월 22,500원이하의 통신기술업무수당을 지급한다.
    제17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검찰청 소속 일반직공무원(기능직을 제외한다)중 초단파통신시설 운용의 기술업무에 종사하는 전송기술직 및 통신사직공무원과 전기직 및 기계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3급갑류는 월 53,300원이하, 3급을류는 월 40,000원이하, 4급갑류는 월 27,000원이하, 4급을류는 월 22,600원이하, 5급갑류는 월 19,000원이하, 5급을류는 월 16,600원이하의 검찰청기술수당을 지급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 (기말수당) ①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매년 3월·6월·9월·12월의 보수지급일에 기말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기말수당을 지급하는 월의 말일(이하 "기준일"이라 한다)이전 전기준일 이후 사이(이하 "기말수당지급기간"이라 한다)에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정직된 공무원 및 국가공무원법 제69조, 제70조제1항제2호·제6호·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 또는 면직된 공무원과, 그 밖의 사유로 기말수당 지급기간의 2분의1미만 근무하고 퇴직한 공무원 및 기준일 현재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중인 공무원으로서 실제근무기간이 기말수당지급기간의 2분의 1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기말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기말수당지급기간의 2분의1이상 근무하고 퇴직하거나 휴직한 자(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6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퇴직 또는 휴직한 월의 보수지급일에 기말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기말수당은 제1항의 보수지급일의 당해 공무원의 월 봉급액을 기준으로 하여 기말수당지급기간 중 실제로 근무한 기간에 따라 다음 공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근무월수
      ○기말수당액 = 월봉급액 × -------------------------
                                   기말수당지급기간 (3월)
      ③기말수당지급기간중 감봉 또는 견책의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에 대한 기말수당은 별표 16의 구분에 따라 감액하여 지급한다.
      ④제2항의 근무기간은 공무원이 실제로 근무한 기간을 월수를 단위로 하여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제2항의 근무기간에는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한 기간과 해외출장·연가·병가(고용원은 유급병가에 한한다)·공가 및 특별휴가의 기간은 이를 산입한다.
      ⑥제2항의 근무기간에는 당해 공무원이 기말수당지급기간중에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비상근무인 자와 봉급을 지급받지 아니하는 자는 제외한다)으로서 기준일 현재와 다른 신분으로 근무한 기간(당해 신분에서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기말수당 또는 이에 상당하는 수당을 지급받은 기간은 제외한다)은 이를 산입하되, 그 기간 계산에 있어서는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에 제5항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한 기간"은 이를 "다른 신분으로 재직중 봉급전액이 지급되는 휴직기간"으로 본다.
      ⑦제6항의 경우에 기준일 현재와 다른 신분으로 근무한 기간중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감봉 및 감봉보다 경한 징계는 각각 국가공무원법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감봉 및 견책으로 보며, 감봉보다 중한 징계는 근무기간을 산입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본다.
    (별표 11) 지도수당지급액표를 삭제한다.
    (별표 12) 열차운전수당지급액표를 삭제한다.
    (별표 13) 통신기술업무수당지급액표를 삭제한다.
    (별표 13의2) 검찰청 기술수당지급액표를 삭제한다.
    (별표 14) 5급이상 기능직공무원 및 고용원의 조정수당지급구분표의 구분란중 "기능직 13등급 이하"난을 삭제하고, "1종 내지 5종 고용원"을 "1종 내지 3종 고용원"으로 하고, 동표의 가산월액난의 제1호 가목 중 "시간당 9원"을 "시간당 50원"으로, 나목 중 "시간당 40원"을 "시간당 50원"으로, "하룻밤 160원"을 "하룻밤 200원"으로 하고,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감사원 소속 공무원(감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중 2급갑류는 40,000원 이하, 2급을류 및 3급갑류는 33,300원 이하, 3급을류는 20,000원 이하, 4급갑류는 10,000원 이하, 4급을류는 6,600원 이하, 5급갑류는 4,000원 이하, 5급을류는 2,600원 이하를 1종에 가산 지급하고, 중앙관상대 소속 일반직공무원(기능직은 제외한다)중 기상예보·기상관측·기상통신 및 기상연구업무에 종사하는 기술직공무원과 국립천문대소속공무원중 천상관측·역서편찬·표준시의 결정·시보 및 천문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천문연구분야 별정직공무원(고용원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3급이상은 20,000원 이하, 4급은 10,000원 이하, 5급은 5,000원 이하를, 전산업무(천·검공 업무는 제외한다)를 직접 담당하는 일반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은 10,000원 이하를, 농촌진흥청 및 도농촌진흥원 소속 연구직렬공무원에 대하여는 2급은 40,000원 이하, 3급갑류는 30,000원 이하, 3급을류는 20,000원 이하, 4급갑류는 10,000원 이하, 4급을류는 7,000원 이하, 5급은 5,000원 이하를 제3종에 가산 지급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197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기말수당 계산의 특례) 1976년 3월에 지급하는 기말수당의 계산에 있어서는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기준일"을 1975년 12월 1일로 하고, 기말수당액의 계산공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근무월수
    ○기말수당액 = 월봉급액 × ───────────
                                기말수당지급기간(4월)

공무원수당규정

[시행 1975. 8. 1.] [대통령령 제7718호, 1975. 8. 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7,718호(1975·8·8)
    공무원수당규정중개정령
    공무원수당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 (특수지근무수당) ①공무원보수규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이 불편하고 문화·교육시설이 거의 없는 지역에 근무하는 다음 각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지역의 구별에 따라 갑지는 월 5,500원, 을지는 월5,000, 병지는 월 4,500원의 특수지근무수당을 지급한다.
      1. 중앙관상대소속 일반직공무원 및 고용원
      2. 산림청소속 산림보호업무에 종사하는 일반직공무원
      3. 전매청소속 일반직공무원 및 고용원
      4. 법무부소속 공무원중 교정행정부문에 종사하는 일반직공무원
      5. 농촌진흥청소속 농촌지도직공무원과 고령지시험장 및 종축지장에 근무하는 일반직공무원 및 고용원
      6. 보건사회부소속 일반직공무원 및 고용원
      7. 교통부소속 항공무선표지소에 근무하는 일반직공무원
      8. 등대에 근무하는 일반직공무원
      9. 철도청소속 일반직공무원
      10. 체신부소속 일반직공무원
      ②제1항제8호의 경우에 등대근무공무원이 자녀를 별거시켜 국민학교에 취학시킬 경우에는 재학기간중 아동 1인에 대하여 1,8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하며, 공무원보수규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수당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의 특수지근무수당의 지급대상지역 및 지역등급별 구분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5조 내지 제9조의4를 삭제한다.
    제14조제1항중 "23,000원이하"를 "33,000원이하"로, "18,400원이하"를 "25,900원이하"로, "13,800원이하"를 "20,800원이하"로 한다.
    제15조제1항중 "8,300원이하"를 "15,830원이하"로, "8,070원이하"를 "15,070원이하"로, "7,890원이하"를 "14,390원이하"로, "7,720원이하"를 "14,120원이하"로 한다.
    [별표 1] 내지 [별표 7의4]를 삭제한다.
    [별표 10] 항공수당지급구분표를 별지 1과 같이 한다.
    [별표 11] 지도수당지급액표를 별지 2와 같이 한다.
    [별표 12] 열차운전수당지급액표를 별지 3과 같이 한다.
    [별표 13] 통신기술업무수당지급액표를 별지 4와 같이 한다.
    [별지 13의2] 검찰청기술수당지급액표를 별지 5와 같이 한다.
    [별표 14] 5급이상 기능직 및 고용원의 조정수당지급구분표를 별지 6과 같이 한다.
              부칙
    이 영은 1975년 8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과 별표 10 내지 별표 14의 규정은 197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별지1
                                                          항공수당지급구분표
    [별표 10]                                             ====================                                                               (월 지급액)
    +--------------+---------------------------------------------------------------------------+------------------------------+---------------------------+
    | \   구분    |                     조        종        수        당                      |                              |                           |
    |    \        +------------------------------------+--------------------------------------|                              |                           |
    |        \    |   이륙중량 5,700kg                 |    이륙중량 5,700kg                  |      탑   승   수   당       |      관제·정비 수당      |
    | 급류별    \ |                 이상의 항공기      |                  미만의 항공기       |                              |                           |
    +--------------+------------------------------------+--------------------------------------+------------------------------+---------------------------+
    |              |                             원이하 |                               원이하 |                       원이하 |                    원이하 |
    |   3급 갑류   |                          23,160    |                            20,000    |                    20,000    |                 20,000    |
    |   3급 을류   |                          21,840    |                            20,000    |                    20,000    |                 20,000    |
    |   4급 갑류   |                          17,320    |                            16,020    |                    15,000    |                 16,020    |
    |   4급 을류   |                          16,100    |                            15,260    |                    14,000    |                 15,260    |
    |   5급 갑류   |                          14,820    |                            14,460    |                    13,000    |                 14,460    |
    |   5급 을류   |                          14,100    |                            13,760    |                    12,000    |                 13,760    |
    +--------------+------------------------------------+--------------------------------------+------------------------------+---------------------------+
    |              |    조종사                                                                 |  항공사·항공기관사·항공통  |  1. 관제 비행장관제·항로 |
    |      지      |                                                                           |  신사                        |  교통관제 업무담당공무원  |
    |      급      |                                                                           |                              |  2. 정비5년이상 항공정비에|
    |      대      |                                                                           |                              |  관한 기술부문에 종사하는 |
    |      상      |                                                                           |                              |  정비사와 비행점검을 위한 |
    |              |                                                                           |                              |  공무원                   |
    +--------------+---------------------------------------------------------------------------+------------------------------+---------------------------+
    |   가  산     | 관제·정비수당을 지급받는 자(교통부장관이 탑승을 허가한 자에 한한다)로서 1월중 5회이상 탑승한 자에 대하여는 3급갑류는 2,620원이하,   |
    |              | 3급을류는 1,360원이하, 4급갑류는 2,520원이하, 4급을류는 2,420원이하, 5급갑류는 2,320원이하, 5급을류는 2,260원 이하를 관제·정비수당에|
    |     월  액   | 가산 지급한다.                                                                                                                       |
    +--------------+--------------------------------------------------------------------------------------------------------------------------------------+
    
    별지2
                                               지도수당지급액표
    [별표 11]                                 ==================                                                                             (월지급액)    
    +---------------------------------------+---------------------+---------------------+---------------------+---------------------+---------------------+
    |           \          급 류 별        |                     |                     |                     |                     |                     |
    |                \                     |     5 급  을 류     |     5 급  갑 류     |     4 급  을 류     |     4 급  갑 류     |     3 급  을 류     |
    |    호 봉 별         \                |                     |                     |                     |                     |                     |
    +---------------------------------------+---------------------+---------------------+---------------------+---------------------+---------------------+
    |                                       |              원이하 |              원이하 |              원이하 |              원이하 |              원이하 |
    |                1 호 봉                |             12,000  |             13,000  |             14,000  |             15,000  |             20,000  |
    |                2   〃                 |             12,000  |             13,000  |             14,000  |             15,000  |             20,000  |
    |                3   〃                 |             12,000  |             13,000  |             14,000  |             15,000  |             20,000  |
    |                4   〃                 |             12,000  |             13,000  |             14,000  |             15,000  |             20,000  |
    |                5   〃                 |             12,000  |             13,000  |             14,000  |             15,000  |             20,000  |
    |                6   〃                 |             12,000  |             13,000  |             14,000  |             15,000  |             20,250  |
    |                7   〃                 |             12,000  |             13,000  |             14,000  |             15,300  |             20,700  |
    |                8   〃                 |             12,000  |             13,000  |             14,000  |             15,600  |             21,150  |
    |                9   〃                 |             12,000  |             13,000  |             14,000  |             15,900  |             21,600  |
    |                10  〃                 |             12,000  |             13,000  |             14,000  |             16,200  |             22,050  |
    |                11  〃                 |             12,000  |             13,000  |             14,000  |             16,500  |             22,500  |
    |                12  〃                 |             12,000  |             13,000  |             14,200  |             16,800  |             22,950  |
    |                13  〃                 |             12,000  |             13,000  |             14,400  |             17,100  |             23,400  |
    |                14  〃                 |             12,000  |             13,000  |             14,600  |             17,400  |             23,850  |
    |                15  〃                 |             12,000  |             13,000  |             14,800  |             17,700  |             24,300  |
    +---------------------------------------+---------------------+---------------------+---------------------+---------------------+---------------------+
    
    별지3
                                                        열차운전수당지급액표
    [별표 12]                                          ======================                                           (월 지급액)
    +------------------------------------+------------------------------+-----------------------------+-----------------------------+
    |            \       등  급  별     |                              |                             |                             |
    |                 \                 |         8    등    급        |         7    등    급       |         6    등    급       |
    |     호  봉  별       \            |                              |                             |                             |
    +------------------------------------+------------------------------+-----------------------------+-----------------------------+
    |             1   호 봉              |                     21,660   |                    26,910   |                    31,630   |
    |             2    〃                |                     22,710   |                    27,860   |                    32,930   |
    |             3    〃                |                     23,760   |                    28,810   |                    34,230   |
    |             4    〃                |                     24,810   |                    29,760   |                    35,530   |
    |             5    〃                |                     25,870   |                    30,710   |                    36,830   |
    |             6    〃                |                     26,920   |                    31,660   |                    38,130   |
    |             7    〃                |                     27,710   |                    32,610   |                    39,430   |
    |             8    〃                |                     28,230   |                    32,960   |                    40,030   |
    |             9    〃                |                     28,750   |                    33,310   |                    40,630   |
    |             10   〃                |                     29,270   |                    33,660   |                    41,230   |
    |             11   〃                |                     29,790   |                    34,010   |                    41,830   |
    |             12   〃                |                     30,180   |                    34,360   |                    42,430   |
    |             13   〃                |                     30,570   |                    35,060   |                    43,630   |
    +------------------------------------+------------------------------+-----------------------------+-----------------------------+
    
    별지4
                                                       통신기술업무수당지급액표
    [별표 13]                                         ==========================                                                              (월 지급액)  
    +-----------------------------+-------------------+-------------------+-------------------+-------------------+-------------------+-------------------+
    |       \         급 류 별   |                   |                   |                   |                   |                   |                   |
    |            \               |    5 급  을 류    |    5 급  갑 류    |    4 급  을 류    |    4 급  갑 류    |    3 급  을 류    |    3 급  갑 류    |
    |   호 봉 별     \           |                   |                   |                   |                   |                   |                   |
    +-----------------------------+-------------------+-------------------+-------------------+-------------------+-------------------+-------------------+
    |          1  호  봉          |       16,400      |       19,660      |       24,910      |       29,630      |       35,000      |       40,000      |
    |          2    〃            |       17,400      |       20,710      |       25,860      |       30,930      |       38,100      |       43,000      |
    |          3    〃            |       18,400      |       21,760      |       26,810      |       32,230      |       38,950      |       43,500      |
    |          4    〃            |       19,400      |       22,810      |       27,760      |       33,530      |       39,800      |       44,000      |
    |          5    〃            |       20,400      |       23,870      |       28,710      |       34,830      |       49,650      |       44,500      |
    |          6    〃            |       21,400      |       24,920      |       29,660      |       36,130      |       41,500      |       45,000      |
    |          7    〃            |       22,200      |       25,710      |       30,610      |       37,430      |       42,350      |       45,500      |
    |          8    〃            |       22,800      |       26,230      |       30,960      |       38,030      |       42,500      |       45,800      |
    |          9    〃            |       23,300      |       26,750      |       31,310      |       38,630      |       42,650      |       46,100      |
    |          10   〃            |       23,700      |       27,270      |       31,660      |       39,230      |       42,800      |       46,400      |
    |          11   〃            |       24,000      |       27,790      |       32,010      |       39,830      |       42,950      |       46,700      |
    |          12   〃            |       24,300      |       28,180      |       32,360      |       40,430      |       43,100      |       47,000      |
    |          13   〃            |       24,600      |       28,570      |       32,710      |       41,030      |       43,650      |       47,300      |
    |          14   〃            |       24,900      |       28,570      |       33,060      |       41,630      |       44,200      |       47,600      |
    |          15   〃            |       25,200      |       28,570      |       33,410      |       42,230      |       44,750      |       47,900      |
    +-----------------------------+-------------------+-------------------+-------------------+-------------------+-------------------+-------------------+
    
    별지 5
                                                                        검찰청기술수당지급액표
    [별표 13의2]                                                        =======================                                              (월 지급액)  
    +----------------------------+-------------------+-------------------+--------------------+-------------------+-------------------+-------------------+
    |        \       급 류 별   |                   |                   |                    |                   |                   |                   |
    |             \             |      5     을     |      5     갑     |      4     을      |      4     갑     |      3     을     |      3     갑     |
    |   호 봉 별       \        |                   |                   |                    |                   |                   |                   |
    +----------------------------+-------------------+-------------------+--------------------+-------------------+-------------------+-------------------+
    |          1  호  봉         |      18,740       |       21,850      |       24,440       |       27,230      |       45,480      |       45,480      |
    |          2    〃           |      18,940       |       22,470      |       24,950       |       27,230      |       46,240      |       47,000      |
    |          3    〃           |      19,020       |       22,890      |       25,400       |       27,410      |       47,000      |       48,510      |
    |          4    〃           |      19,100       |       23,310      |       25,860       |       27,790      |       47,760      |       50,030      |
    |          5    〃           |      19,180       |       23,730      |       26,310       |       28,180      |       48,510      |       51,550      |
    |          6    〃           |      19,260       |       24,150      |       26,770       |       28,560      |       49,270      |       53,060      |
    |          7    〃           |      19,340       |       24,510      |       27,220       |       28,950      |       50,030      |       54,580      |
    |          8    〃           |      19,430       |       24,990      |       27,680       |       29,330      |       50,790      |       56,100      |
    |          9    〃           |      19,510       |       25,410      |       28,130       |       29,720      |       51,550      |       57,610      |
    |          10   〃           |      19,590       |       25,830      |       28,590       |       30,100      |       52,310      |       59,130      |
    |          11   〃           |      19,670       |       26,250      |       29,040       |       30,490      |       53,060      |       60,650      |
    |          12   〃           |      19,750       |       26,670      |       29,500       |       30,870      |       53,820      |       62,160      |
    |          13   〃           |      19,830       |       27,090      |       29,950       |       31,260      |       54,580      |       63,680      |
    |          14   〃           |      19,920       |       27,510      |       30,410       |       31,640      |       54,580      |       63,680      |
    |          15   〃           |      21,000       |       27,930      |       30,860       |       32,030      |       54,580      |       63,680      |
    |          16   〃           |      21,080       |       28,350      |       31,320       |       32,410      |                   |                   |
    |          17   〃           |      21,160       |       28,770      |       31,770       |       32,800      |                   |                   |
    |          18   〃           |      21,240       |       29,190      |       32,230       |       33,180      |                   |                   |
    |          19   〃           |      21,320       |       29,610      |       32,680       |       33,570      |                   |                   |
    |          20   〃           |      21,410       |       30,030      |       33,140       |       33,950      |                   |                   |
    +----------------------------+-------------------+-------------------+--------------------+-------------------+-------------------+-------------------+
    
    별지 6
                                                  5급이상·기능직공무원 및 고용원의 조정수당지급구분표
    [별표 14]                                    ======================================================                                      (월 지급액)
    +-----------------------------+---------------------------------------------+------------------------+------------------------+-----------------------+
    |          구     분          |                   1    종                   |         2    종        |         3    종        |        4    종        |
    +-----------------------------+---------------------------------------------+------------------------+------------------------+-----------------------+
    |                             |                                     원이하  |                원이하  |                원이하  |               원이하  |
    |  3급이상                    |                                    20,000   |                        |               20,000   |                       |
    +-----------------------------+---------------------------------------------+------------------------+------------------------+-----------------------+
    |  4급갑류 기능직 6등급이상   |                                    17,000   |               15,000   |               15,000   |              10,800   |
    +-----------------------------+---------------------------------------------+------------------------+------------------------+-----------------------+
    |  4급을류 기능직 7등급       |                                    16,000   |               14,000   |               14,000   |              10,400   |
    +-----------------------------+---------------------------------------------+------------------------+------------------------+-----------------------+
    |  5급갑류 기능직 8등급       |                                    15,000   |               13,000   |               13,000   |              10,000   |
    +-----------------------------+---------------------------------------------+------------------------+------------------------+-----------------------+
    |  5급을류 기능직 9등급       |                                    14,000   |               12,800   |               12,000   |               9,800   |
    +-----------------------------+---------------------------------------------+------------------------+------------------------+-----------------------+
    |  기능직 10등급              |                                             |               12,600   |               11,800   |               9,600   |
    +-----------------------------+---------------------------------------------+------------------------+------------------------+-----------------------+
    |  기능직 11등급              |                                             |               12,400   |               11,600   |               9,400   |
    +-----------------------------+---------------------------------------------+------------------------+------------------------+-----------------------+
    |  기능직 12등급              |                                             |               12,200   |               11,400   |               9,200   |
    +-----------------------------+---------------------------------------------+------------------------+------------------------+-----------------------+
    |  기능직 13등급 이하         |                                             |               12,000   |               11,200   |               9,000   |
    +-----------------------------+---------------------------------------------+------------------------+------------------------+-----------------------+
    |  1종 내지 5종고용원         |                                             |               12,000   |               11,200   |               9,000   |
    +-----------------------------+---------------------------------------------+------------------------+------------------------+-----------------------+
    |  경노무고용원               |                                             |                        |                        |               7,000   |
    +-----------------------------+---------------------------------------------+------------------------+------------------------+-----------------------+
    |  지급대상                   |1. 감사원소속 5급이상공무원과 법무부소속 검찰|철도사업·체신사업 전매 |1. 수위업무에 종사하는  |1종 내지 3종에 속하지  |
    |                             |사무직·교정직·보도직 및 교회업무담당 5급이 |사업 부분의 공무원 및 국|공무원                  |아니하는 기능직 공무원 | 
    |                             |상 공무원                                    |립의료원소속 공무원으로 |2. 기타 1종 및 2종에 속 |과 고용원              |
    |                             |2. 국방부 및 문화공보부에서 보도사진의 제작업|서 직접 작업에 종사하는 |하지 아니하는 5급이상 공|                       |
    |                             |무·방송에 관한 편성·문예·미술·음악·연출 |공무원(이 경우 지급대상 |무원                    |                       |
    |                             |·내신및 외신과 방송실시·방송시설 및 설비의 |공무원의 범위는 부령으로|                        |                       |
    |                             |조정·영화제작의 기획연출·영화의 촬영·녹음 |정한다)                 |                        |                       |
    |                             |·편집·영사·현상 및 인화에 관한 업무에 직접|                        |                        |                       |
    |                             | 종사하는 4급이상 공무원(행정기관의 장과 서  |                        |                        |                       |
    |                             |무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제외한다)             |                        |                        |                       |
    |                             |3. 재무부의 세제국 및 관세국·국세청·관세청 |                        |                        |                       |
    |                             |과 법무부의 출입국관리국 및 출입국관리사무소 |                        |                        |                       |
    |                             |(출장소 포함) 소속 5급이상 공무원            |                        |                        |                       |
    |                             |4. 대통령경호실에서 경호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                        |                        |                       |
    |                             |공무원(경호관계의 통신 및 운전업무를 담당하는|                        |                        |                       |
    |                             |기능직을 포함한다)                           |                        |                        |                       |
    +-----------------------------+---------------------------------------------+------------------------+------------------------+-----------------------+
    |         가 산 월 액         |  1. 다음의 경우에 해당할 때에는 2종에 가산 지급한다.                                                                  |
    |                             |  가. 철도청소속 공무원으로서 길이 200미터 이상의 터널안에서 계속 2시간이상 작업에 종사하는 선로반 근무 공무원은 시간당|
    |                             |   9원(이 경우 시간외 근무수당을 병급할 수 없다)                                                                       |
    |                             |  나. 철도청소속 공무원으로서 풍수해·설해·낙석·화재·기타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야간에 철도선로를 순회 근무 | 
    |                             |   하는 선로반 근무 공무원은 시간당 40원(이 경우 동일인에게 하룻밤 160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야간근무수당을 병급할 수  |
    |                             |   없다)                                                                                                               |
    |                             |  다. 체신부 및 전매청소속 공무원으로서 월 15일이상 선박에 근무하는 공무원중 4급 및 기능직 7등급 이상은 2,470원 이하,  |
    |                             |   5급 및 기능직 8등급, 9등급은 2,210원 이하, 기능직 10등급 이하는 1,950원 이하(다만, 1월간의 항해일수가 기준일수에 미 |
    |                             |   달한 때에는 2월간의 항해일수를 통산하여 기준일수에 달한 때에 1월분의 수당을 지급한다)                               |
    |                             |  2. 감사원소속 공무원중 3급이상은 10,000원 이하, 4급은 6,500원 이하, 5급은 2,500원 이하를 1종에 가산 지급하고, 중앙관 |
    |                             |   상대소속 일반직공무원(기능직을 제외한다) 중 기상예보·기상관측·기상통신 및 기상연구업무에 종사하는 기술직 공무원에 |
    |                             |   대하여는 3급이상은 20,000원 이하, 4급은 10,000원 이하, 5급은 5,000원 이하를 3종에 가산 지급한다.                    |
    |                             |  3.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중 기능직공무원과 4급 및 5급상당 별정직 공무원에 대하여는 월 7,500원 이하를, 고용 |
    |                             |   원에 대하여는 월 5,000원 이하를 각각 해당 조정수당액에 가산 지급한다.                                               |
    +-----------------------------+-----------------------------------------------------------------------------------------------------------------------+
    

공무원수당규정

[시행 1975. 4. 1.] [대통령령 제7619호, 1975. 5. 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7,619호(1975·5·1)
    공무원수당규정중개정령
    공무원수당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4) 5급 이상, 기능직공무원 및 고용원의 조정수당 지급구분표중 가산 월액란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중 기능직공무원과 4급 및 5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월 7,500원 이하를, 고용원에 대하여는 월 5,000원 이하를 각각 해당 조정수당액에 가산 지급한다.
              부칙
    이 영은 1975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공무원수당규정

[시행 1975. 4. 1.] [대통령령 제7615호, 1975. 5. 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7,615호(1975·5·1)
    공무원수당규정중개정령
    공무원수당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을 제2항으로 하고,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기말수당을 지급하되, 그 지급회수 및 지급시기에 대하여는 총무처장관이 경제기획원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된 제18조제2항의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기말수당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월의 1일(이하 "기준일"이라 한다)현재 재직중에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 지급한다.
    종전의 제18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동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기말수당은 기준일이 속하는 월의 보수지급일에 당해 공무원의 월봉급액(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3 기능직공무원의 봉급 및 조정수당표의 조정수당과 동 규정 별표 4 검찰사무직 법원사무직 공무원 등의 봉급 및 직무수당표의 직무수당을 포함한다)을 기준으로 하여 기준일 이전 전기준일 이후 사이에 근무한 기간에 따라 다음 공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기말수당 지급기간은 기지급한 기준일과 지급할 기준일간의 월수를 말한다.
                   근무월수
    월봉급액×------------------ = 기말수당액
               기말수당지급기간
    종전의 제18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동항중 "기준일 이전6월이내에"를 "기준일 이전 전기준일이후 사이에"로 한다.
    종전의 제18조제4항을 제5항으로, 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제5항 및 제2항중 "제2항"을 각각 "제3항"으로 한다.
    종전의 제18조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동항중 "제2항"을 "제3항"으로, "기준일 이전 9월이내에"를 "기준일 이전 전기준일 이후 사이에"로, "제4항"을 "제5항"으로, "제5항"을 각각 "제6항"으로 한다.
    종전의 제18조제7항을 제8항으로 하고, 동항중 "제6항"을 "제7항"으로 한다.
    종전의 제18조제8항을 제9항으로 하고, 동항중 "기준일로부터 3월이상"을 "전기준일로부터 기말수당 지급기간의 2분의 1이상"으로, "제1항"을 "제2항"으로, "제2항 내지 제7항"을 "제3항 내지 제8항"으로 한다.
    [별표 16]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6]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의 기말 수당 감액구분표
    +------------------------+-----------------+-----------------+-----------------+-----------------+-----------------+-----------------+----------------+
    |       구      분       |    감봉 6월     |    감봉 5월     |    감봉 4월     |    감봉 3월     |    감봉 2월     |    감봉 1월     |    견    책    |
    +------------------------+-----------------+-----------------+-----------------+-----------------+-----------------+-----------------+----------------+
    |                        |  월봉급액의 6   |  월봉급액의 5   |  월봉급액의 4   |  월봉급액의 3   |  월봉급액의 2   |  월봉급액의 1   |  월봉급액의 1  |
    |     감  할  금  액     +-----------------+-----------------+-----------------+-----------------+-----------------+-----------------+----------------+
    |                        |기말수당지급기간 |기말수당지급기간 |기말수당지급기간 |기말수당지급기간 |기말수당지급기간 |기말수당지급기간 |기말수당지급기간|
    |                        |  ×3            |  ×3            |  ×3            |  ×3            |  ×3            |  ×3            |  ×3+2         |
    +------------------------+-----------------+-----------------+-----------------+-----------------+-----------------+-----------------+----------------+
    
              부칙
    이 영은 1975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공무원수당규정

[시행 1975. 4. 1.] [대통령령 제7591호, 1975. 4. 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7,591호(1975·4·4)
    공무원수당규정중개정령
    공무원수당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4] 5급 이상·기능직공무원 및 고용원의 조정수당 지급구분표중 가산월액란 제2호중 "가산 지급한다"를 "가산 지급하고, 중앙관상대소속 일반직공무원(기능직을 제외한다)중 기상예보·기상관측·기상통신 및 기상연구업무에 종사하는 기술직공무원에 대하여는 3급이상은 20,000원 이하, 4급은 10,000원 이하, 5급은 5,000원 이하를 3종에 가산 지급한다"로 한다.
              부칙
    이 영은 1975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공무원수당규정

[시행 1975. 1. 1.] [대통령령 제7578호, 1975. 3. 1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7,578호(1975·3·18)
    공무원수당규정중개정령
    공무원수당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 (검찰청 기술수당) ①검찰청소속 일반직공무원(기능직을 제외한다)중 초단파통신시설운용의 기술업무에 종사하는 전송기술직 및 통신사직공무원과 전기직 및 기계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별표 13의2에 의한 검찰청기술수당을 지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의 지급액과 지급범위 및 지급방법은 소속장관이 정한다.
    제19조제1항 및 제21조제1항중 "제17조"를 각각 "제17조의2"로 한다.
    [별표 13의2] 검찰청기술수당지급액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영은 197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별표 13의2]
                                           검  찰  청  기  술  수  당  지  급  액  표
                                          ===========================================
                                                                                                      (월 지급액)
      ┌─────┬───────┬───────┬───────┬───────┬───────┬───────┐  
      │ \ 급류별│              │              │              │              │              │              │
      │    \    │  5 급 을 류  │  5 급 갑 류  │  4 급 을 류  │  4 급 갑 류  │  3 급 을 류  │  3 급 갑 류  │
      │호봉별 \ │              │              │              │              │              │              │
      ├─────┼───────┼───────┼───────┼───────┼───────┼───────┤
      │          │        원이하│        원이하│        원이하│        원이하│        원이하│        원이하│
      │     1    │        11,740│        14,350│        16,440│        18,730│        35,480│        35,480│
      │          │              │              │              │              │              │              │
      ├─────┼───────┼───────┼───────┼───────┼───────┼───────┤
      │          │              │              │              │              │              │              │
      │     2    │        11,940│        14,970│        16,950│        18,730│        36,240│        37,000│
      │          │              │              │              │              │              │              │
      ├─────┼───────┼───────┼───────┼───────┼───────┼───────┤
      │          │              │              │              │              │              │              │
      │     3    │        12,020│        15,390│        17,400│        18,910│        37,000│        38,510│
      │          │              │              │              │              │              │              │
      ├─────┼───────┼───────┼───────┼───────┼───────┼───────┤
      │          │              │              │              │              │              │              │
      │     4    │        12,100│        15,810│        17,860│        19,290│        37,760│        40,030│
      │          │              │              │              │              │              │              │
      ├─────┼───────┼───────┼───────┼───────┼───────┼───────┤
      │          │              │              │              │              │              │              │
      │     5    │        12,180│        16,230│        18,310│        19,680│        38,510│        41,550│
      │          │              │              │              │              │              │              │
      ├─────┼───────┼───────┼───────┼───────┼───────┼───────┤
      │          │              │              │              │              │              │              │
      │     6    │        12,260│        16,650│        18,770│        20,060│        39,270│        43,060│
      │          │              │              │              │              │              │              │
      ├─────┼───────┼───────┼───────┼───────┼───────┼───────┤
      │          │              │              │              │              │              │              │
      │     7    │        12,340│        17,010│        19,220│        20,450│        40,030│        44,580│
      │          │              │              │              │              │              │              │
      ├─────┼───────┼───────┼───────┼───────┼───────┼───────┤
      │          │              │              │              │              │              │              │
      │     8    │        12,430│        17,490│        19,680│        20,830│        40,790│        46,100│
      │          │              │              │              │              │              │              │
      ├─────┼───────┼───────┼───────┼───────┼───────┼───────┤
      │          │              │              │              │              │              │              │
      │     9    │        12,510│        17,910│        20,130│        21,220│        41,550│        47,610│
      │          │              │              │              │              │              │              │
      ├─────┼───────┼───────┼───────┼───────┼───────┼───────┤
      │          │              │              │              │              │              │              │
      │    10    │        12,590│        18,330│        20,590│        21,600│        42,310│        49,130│
      │          │              │              │              │              │              │              │
      ├─────┼───────┼───────┼───────┼───────┼───────┼───────┤
      │          │              │              │              │              │              │              │
      │    11    │        12,670│        18,750│        21,040│        21,990│        43,060│        50,650│
      │          │              │              │              │              │              │              │
      ├─────┼───────┼───────┼───────┼───────┼───────┼───────┤
      │          │              │              │              │              │              │              │
      │    12    │        12,750│        19,170│        21,500│        22,370│        43,820│        52,160│
      │          │              │              │              │              │              │              │
      ├─────┼───────┼───────┼───────┼───────┼───────┼───────┤
      │          │              │              │              │              │              │              │
      │    13    │        12,830│        19,590│        21,950│        22,760│        44,580│        53,680│
      │          │              │              │              │              │              │              │
      ├─────┼───────┼───────┼───────┼───────┼───────┼───────┤
      │          │              │              │              │              │              │              │
      │    14    │        12,920│        20,010│        22,410│        23,140│        44,580│        53,680│
      │          │              │              │              │              │              │              │
      ├─────┼───────┼───────┼───────┼───────┼───────┼───────┤
      │          │              │              │              │              │              │              │
      │    15    │        13,000│        20,430│        22,860│        23,530│        44,580│        53,680│
      │          │              │              │              │              │              │              │
      ├─────┼───────┼───────┼───────┼───────┼───────┼───────┤
      │          │              │              │              │              │              │              │
      │    16    │        13,080│        20,850│        23,320│        23,910│              │              │
      │          │              │              │              │              │              │              │
      ├─────┼───────┼───────┼───────┼───────┼───────┼───────┤
      │          │              │              │              │              │              │              │
      │    17    │        13,160│        21,270│        23,770│        24,300│              │              │
      │          │              │              │              │              │              │              │
      ├─────┼───────┼───────┼───────┼───────┼───────┼───────┤
      │          │              │              │              │              │              │              │
      │    18    │        13,240│        21,690│        24,230│        24,680│              │              │
      │          │              │              │              │              │              │              │
      ├─────┼───────┼───────┼───────┼───────┼───────┼───────┤
      │          │              │              │              │              │              │              │
      │    19    │        13,320│        22.110│        24,680│        25,070│              │              │
      │          │              │              │              │              │              │              │
      ├─────┼───────┼───────┼───────┼───────┼───────┼───────┤
      │          │              │              │              │              │              │              │
      │    20    │        13,410│        22,530│        25,140│        25,450│              │              │
      │          │              │              │              │              │              │              │
      └─────┴───────┴───────┴───────┴───────┴───────┴───────┘
    

공무원수당규정

[시행 1975. 1. 1.] [대통령령 제7517호, 1974.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7,517호(1974·12·31)
    공무원수당규정중개정령
    공무원수당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의2 (법무부소속 공무원의 특수지근무수당) 법무부소속 공무원중 교정행정부문에 종사하는 일반직공무원 및 고용원으로서 제3조에 규정된 특수한 지역에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별표 7의2의 지급구분에 의하여 특수지근무수당을 지급한다.
    제1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공무원교육훈련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급 공무원훈련기관에서 직접 강의를 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3급이상은 월 23,000원 이하의, 4급갑류는 월 18,400원 이하의, 4급을류는 월 13,800원 이하의 교재연구수당을 지급한다.
    제18조제1항 단서중 "와 경찰공무원법 제47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 및 제2항"과 "및 경찰공무원법 제45조·제50조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8조제2항중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 기능직공무원의 봉급 및 조정수당표의 조정수당을 포함한다)"를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 기능직공무원의 봉급 및 조정수당표의 조정수당과 동규정 별표 4 검찰사무직 및 법원사무직공무원등의 봉급 및 직무수당표의 직무수당을 포함한다)"로 한다.
    제18조제5항중 "및 경찰공무원법 제47조제1항제5호"와 "포상휴가"를 각각 삭제한다.
    제18조제6항중 "및 경찰공무원법 제47조제1항제5호를 삭제한다.
    제18조제7항중 "및 경찰공무원법 제53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8조제8항중 "및 경찰공무원법 제45조·제50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19조제1항중 "경찰공무원에 대하여는 별표 15의"와 동조제3항중 "경찰공무원과"를 각각 삭제한다.
    제20조를 삭제한다.
    제21조제3항중 "및 경찰공무원법 제47조제1항제5호"와 동조제4항중 "포상휴가"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7의2] "경찰공무원의 특수지근무수당지급구분표"를 "법무부소속 공무원의 특수지근무수당지급구분표"로 하되, 동 지급구분표를 별지 1과 같이 한다.
    [별표 8] 위험근무수당지급구분표를 별지 2와 같이 한다.
    [별표 14] 5급이상·기능직공무원 및 고용원의 조정수당지급구분표중 1종 지급대상자란의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감사원소속 5급이상 공무원과 법무부소속 검찰사무직·교정직·보도직 및 교회업무담당 5급이상 공무원.
    [별표 15] 경찰공무원조정수당지급구분표를 삭제한다.
              부칙
    이 영은 197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7의2]
                                      법무부소속공무원의특수지근무수당지급구분표
                                    ==============================================
      +----------+--------------------------------------------------------------------+------------+--------------+
      |  \ 구분 |             월      수      당      지      급      액             |            |              |
      |    \    +---------+----------------------------+-----------------------------+ 관  서  명 |  지  역  명  |
      | 등별 \  | 3급이상 | 4·5급 및 기능직 9등급이상 | 기능직 10등급이하 및 고용원 |            |              |
      +----------+---------+----------------------------+-----------------------------+------------+--------------+
      |   을지   | 1,800원 |           1,600원          |           1,400원           | 순천교도소 | 전남고흥군   |
      |          |         |                            |                             | 소록도지소 | 도양읍소록리 |
      |          |         |                            |                             |            | (소록도)     |
      +----------+---------+----------------------------+-----------------------------+------------+--------------+
    
    [별표8]
            위험근무수당지급구분표
          ==========================
      +-----------+---------------------+
      |  등   별  |  월 수 당 지 급 액  |
      +-----------+---------------------+
      |  갑   종  |       2,500원       |
      +-----------+---------------------+
      |  을   종  |       2,000원       |
      +-----------+---------------------+
      |  병   종  |       1,500원       |
      +-----------+---------------------+
    

공무원수당규정

[시행 1974. 12. 1.] [대통령령 제7406호, 1974. 12. 1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7,406호(1974·12·10)
    공무원수당규정중개정령
    공무원수당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를 제18조의2로 하고,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 (기말수당) ①6월 1일 및 12월 1일(이하 "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재직중에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기말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기준일 현재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호 내지 제5호와 경찰공무원법 제47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중인 공무원과 기말수당 지급일전에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공무원과 국가공무원법 제69조, 제70조제1항제2호, 제6호, 제7호 및 경찰공무원법 제45조, 제5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 또는 면직된 공무원에 대하여는 기말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기말수당은 6월 및 12월의 보수지급일에 당해 공무원의 월봉급액(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 기능직공무원의 봉급 및 조정수당표의 조정수당을 포함한다)을 기준으로 하여 기준일 이전 6월이내에 근무한 기간에 따라 다음 공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근무월수
        ○월봉급액× ───── = 기말수당액
                         6
      ③기준일 이전 6월이내에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에 대한 기말수당은 별표 16의 구분에 따라 감액하여 지급한다.
      ④제2항의 근무기간은 공무원이 실제로 근무한 기간을 월수를 단위로 하여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미만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제2항의 근무기간에는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6호 및 경찰공무원법 제4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한 기간과 해외출장기간·연가·병가(고용원은 유급병가에 한한다)·공가·포상휴가 및 특별휴가 기간은 이를 산입한다.
      ⑥제2항의 근무기간에는 당해 공무원이 기준일 이전 6월이내에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비상근인 자와 봉급을 지급받지 아니하는 자는 제외한다)으로서 기준일 현재와 다른 신분으로 근무한 기간(당해 신분에서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기말수당을 지급받은 기간은 제외한다)은 이를 산입하되, 그 기간 계산에 있어서는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경우에 제5항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6호 및 경찰공무원법 제4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한 기간"은 이를 "다른 신분으로 재직중 봉급전액이 지급되는 휴직기간"으로 본다.
      ⑦제6항의 경우에 기준일 현재와 다른 신분으로 근무한 기간중 징계처분을 받은 때에는 감봉 및 감봉보다 경한 징계는 각각 국가공무원법 제79조 및 경찰공무원법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봉 및 견책으로 보며, 감봉보다 중한 징계는 근무기간을 산입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본다.
      ⑧기준일부터 3월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안에서 퇴직한 월에 기말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의 기말수당 계산방법은 제2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공무원과 국가공무원법 제69조, 제70조제1항제2호, 제6호, 제7호 및 경찰공무원법 제45조, 제5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 또는 면직된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
    [별표 16]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의 기말수당감액구분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영은 197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1974년 12월 1일 현재 재직중인 공무원에 대하여는 1974년 6월 1일부터 이 영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근무기간을 계산하여 기말수당을 지급한다.
    [별표16]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의 기말수당감액구분표
      +----------+----------+----------+----------+----------+----------+----------+----------+
      |  구  분  | 감봉 6월 | 감봉 5월 | 감봉 4월 | 감봉 3월 | 감봉 2월 | 감봉 1월 | 견    책 |
      +----------+----------+----------+----------+----------+----------+----------+----------+
      |          | 월봉급액 | 월봉급액 | 월봉급액 | 월봉급액 | 월봉급액 | 월봉급액 | 월봉급액 |
      | 감할금액 |      6   |      5   |      4   |      3   |      2   |      1   |      1   |
      |          | 의  ---  | 의  ---  | 의  --― | 의  --― | 의  --― | 의  --― | 의  --― |
      |          |     18   |     18   |     18   |     18   |     18   |     18   |     20   |
      +----------+----------+----------+----------+----------+----------+----------+----------+
    

공무원수당규정

[시행 1974. 8. 1.] [대통령령 제7229호, 1974. 8. 1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7,229호(1974·8·14)
    공무원수당규정중개정령
    공무원수당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4 (보건사회부소속 공무원의 특수지근무수당) 보건사회부소속 일반직공무원 및 고용원으로서 제3조에 규정된 특수한 지역에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별표 7의4의 지급구분에 의하여 특수지근무수당을 지급한다.
    [별표 7의4] 보건사회부소속 공무원의 특수지근무수당 지급구분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영은 197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7의4]
                보건사회부소속공무원의특수지근무수당지급구분표
                ==============================================
    ┌───────┬──────────────┬───┬────┐
    │\  구분      │      월수당  지급액        │      │        │
    │              ├────┬────┬────┤      │        │
    │   \         │        │4 ,5급및 |기능직10│      │        │
    │      \      │ 3급이상│기능직9 │등급 이 │관서명│지역명  │
    │         \   │        │등급 이 │하 및 고│      │        │
    │등별        \│        │상      │용원    │      │        │
    ├───────┼────┼────┼────┼───┼────┤  
    │              │        │        │        │국립나│전남고흥│
    │              │        │        │        │병  원│군도양읍│
    │을         지 │1,800원 │1,600원 │1,400원 │      │소록리  │
    │              │        │        │        │      │(소록도)│
    └───────┴────┴────┴────┴───┴────┘
    

공무원수당규정

[시행 1974. 3. 1.] [대통령령 제7106호, 1974. 4. 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7,106호(1974·4·8)
    공무원수당규정중개정령
    공무원수당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3 (중앙관상대소속공무원의 특수지근무수당) 중앙관상대 소속 일반직공무원 및 고용원으로서 제3조에 규정된 특수한 지역에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별표 7의3의 지급구분에 의하여 특수지근무수당을 지급한다.
    [별표 1] 등대근무수당지급구분표 및 [별표 2] 등대근무수당등별지역표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7의3] 중앙관상대소속공무원의 특수지근무수당지급구분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영은 1974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별표1]
                                등대근무수당지급구분표
    +--------+-----------------------------------------------------------------+
    |\  구분|                월    수    당    지    급    액                 |
    |  \    +------------+-----------------------+----------------------------+
    |    \  | 등  대  장 | 기능직 7등급인 등대원 | 기능직 8등급이하인 등대원, |
    |급지별\|            |                       | 등대수, 등대보조수         |
    +--------+------------+-----------------------+----------------------------+
    | 갑  지 |    5,460원 |               4,910원 |                    4,370원 |
    +--------+------------+-----------------------+----------------------------+
    | 을  지 |    4,910   |               4,370   |                    3,870   |
    +--------+------------+-----------------------+----------------------------+
    | 병  지 |    4,370   |               3,870   |                    3,280   |
    +--------+------------+-----------------------+----------------------------+
    
    비고:이 수당을 받는 공무원은 공무원보수규정 제25조에 의한 수당을 지급받지 아니한다.
    [별표2]
                  등대 근무수당등별 지역표
    +------+------------------------------------------+
    |      | 경기도 옹진군 덕적면 율도리              |
    |      | 경기도 옹진군 백령면 소청리              |
    |      | 경기도 옹진군 덕적면 승봉리              |
    |      | 경기도 옹진군 덕적면 북리                |
    |      | 경기도 옹진군 송림면 연평리              |
    |      | 충청남도 서산군 근흥면 가의도리 격별비도 |
    |      | 충청남도 서산군 근흥면 가의도리 옹도     |
    | 갑지 | 전라남도 신안군 비금면 고서리 질발도     |
    |      | 전라남도 신안군 흑산면 홍도리            |
    |      | 전라남도 신안군 흑산면 가거리            |
    |      |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맹공리 죽도       |
    |      | 제주도 남제주군 대정면 가파리 마라도     |
    |      | 경상남도 통영군 한산면 매죽리 홍도       |
    |      | 부산시 부산진구 용호동 오륙도            |
    |      | 경상북도 울능군 서면 대하동              |
    +------+------------------------------------------+
    |      | 경기도 옹진군 용유면 무의리 팔미도       |
    |      | 전라북도 옥구군 미면 어청도리            |
    |      | 전라북도 옥구군 미면 말도리              |
    |      | 전라남도 해남군 화원면 주광리 시하도     |
    |      |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창유리 하조도     |
    |      | 전라남도 완도군 노학면 어룡도리          |
    |      | 전라남도 완도군 소안면 자지리            |
    | 을지 | 전라남도 해남군 화원면 매월리            |
    |      | 전라남도 여천군 삼산면 덕촌리            |
    |      | 전라남도 여천군 남면 연도리              |
    |      | 전라남도 여천군 화정면 백야리            |
    |      | 경상남도 통영군 한산면 매몰리 소매몰도   |
    |      | 경상남도 창원군 천가면 대항리            |
    |      | 경상남도 거제군 일운면 지세포리          |
    |      |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 대진리              |
    |      | 제주도 북제주군 구좌면 연평리 우도       |
    +------+------------------------------------------+
    |      | 제주도 제주시 건입동                     |
    |      | 전라남도 여수시 수정동 오동도            |
    |      | 부산시 영도구 동삼동                     |
    |      | 경상남도 양산군 서생면 대송리            |
    |      | 경상남도 울산시 일산동                   |
    | 병지 | 경상북도 월성군 간포읍 오류리            |
    |      | 경상북도 영일군 구룡포읍 대보리          |
    |      | 경상북도 울진군 평해면 후포리            |
    |      | 경상북도 울진군 울진면 죽변리            |
    |      | 강원도 명주군 주문진읍 주문진리          |
    |      | 강원도 양양군 속초시 동명동              |
    |      | 강원도 명주군 묵호읍 묵호진리            |
    |      | 강원도 고성군 거진읍 거진리              |
    +------+------------------------------------------+
    
    [별표7의3]
                중앙관상대소속공무원의특수지근무수당지급구분표
    +------+-----------------------------+-------------------------------+
    |\구분|        월수당지급액         |                               |
    |  \  +---------+---------+---------+ 해당측후소·관측소 및 그 분실 |
    |등별\| 3급이상 |  4, 5급 |  고용원 |                               |
    +------+---------+---------+---------+-------------------------------+
    |      | 2,000원 | 1,800원 | 1,600원 | 춘천측후소의                  |
    |      |         |         |         |   대관령분실                  |
    |      |         |         |         |   홍천분실                    |
    |      |         |         |         |   원성분실                    |
    |      |         |         |         |   삼척분실                    |
    |      |         |         |         | 청주측후소의                  |
    |      |         |         |         |   제천분실                    |
    |      |         |         |         |   보은분실                    |
    |      |         |         |         |   괴산분실                    |
    |      |         |         |         | 대전측후소의                  |
    |      |         |         |         |   금산분실                    |
    |      |         |         |         | 김포공항측후소의              |
    |      |         |         |         |   삼척분실                    |
    |      |         |         |         |   속초분실                    |
    |      |         |         |         |   여수분실                    |
    |      |         |         |         | 관악산기상레이다관측소        |
    |      |         |         |         | 수원농업기상관측소의          |
    |      |         |         |         |   양평분실                    |
    |      |         |         |         |   안성분실                    |
    |      |         |         |         | 추풍령측후소                  |
    |      |         |         |         | 울릉도측후소                  |
    |      |         |         |         | 대구측후소의                  |
    |      |         |         |         |   칠곡분실                    |
    |      |         |         |         |   청소분실                    |
    |      |         |         |         |   영주분실                    |
    |      |         |         |         |   선산분실                    |
    |      |         |         |         |   울진분실                    |
    | 갑지 |         |         |         |   영덕분실                    |
    |      |         |         |         |   영천분실                    |
    |      |         |         |         |   성주분실                    |
    |      |         |         |         | 진주측후소의                  |
    |      |         |         |         |   합천분실                    |
    |      |         |         |         |   남해분실                    |
    |      |         |         |         |   함안분실                    |
    |      |         |         |         |   함양분실                    |
    |      |         |         |         |   거창분실                    |
    |      |         |         |         |   울주분실                    |
    |      |         |         |         |   산청분실                    |
    |      |         |         |         |   하동분실                    |
    |      |         |         |         |   거제분실                    |
    |      |         |         |         | 전주측후소의                  |
    |      |         |         |         |   남원분실                    |
    |      |         |         |         |   임실분실                    |
    |      |         |         |         |   정읍분실                    |
    |      |         |         |         |   진안분실                    |
    |      |         |         |         |   무주분실                    |
    |      |         |         |         | 제주측후소의                  |
    |      |         |         |         |   성산포분실                  |
    |      |         |         |         |   대정분실                    |
    |      |         |         |         |   한림분실                    |
    |      |         |         |         | 광주지대의                    |
    |      |         |         |         |   나주분실                    |
    |      |         |         |         |   완도분실                    |
    |      |         |         |         |   장흥분실                    |
    |      |         |         |         |   승주분실                    |
    |      |         |         |         |   영암분실                    |
    +------+---------+---------+---------+-------------------------------+
    |      | 1,800원 | 1,600원 | 1,400원 | 춘천측후소의                  |
    |      |         |         |         |   인제분실                    |
    |      |         |         |         | 청주측후소의                  |
    |      |         |         |         |   충주분실                    |
    |      |         |         |         |   영동분실                    |
    |      |         |         |         | 대전측후소의                  |
    |      |         |         |         |   유성분실                    |
    |      |         |         |         |   부여분실                    |
    |      |         |         |         |   보령분실                    |
    |      |         |         |         |   논산분실                    |
    |      |         |         |         | 수원농업기상관측소의          |
    |      |         |         |         |   강화분실                    |
    |      |         |         |         |   이천분실                    |
    |      |         |         |         |   화성분실                    |
    |      |         |         |         | 대구측후소의                  |
    |      |         |         |         |   상주분실                    |
    | 을지 |         |         |         |   안동분실                    |
    |      |         |         |         |   문경분실                    |
    |      |         |         |         |   김천분실                    |
    |      |         |         |         |   의성분실                    |
    |      |         |         |         | 진주측후소의                  |
    |      |         |         |         |   밀양분실                    |
    |      |         |         |         | 전주측후소의                  |
    |      |         |         |         |   이리분실                    |
    |      |         |         |         |   부안분실                    |
    |      |         |         |         |   고창분실                    |
    |      |         |         |         | 광주지대의                    |
    |      |         |         |         |   영광분실                    |
    |      |         |         |         |   고흥분실                    |
    |      |         |         |         |   해남분실                    |
    |      |         |         |         |   구례분실                    |
    |      |         |         |         |   장성분실                    |
    +------+---------+---------+---------+-------------------------------+
    |      | 1,600원 | 1,400원 | 1,200원 | 청주측후소의                  |
    |      |         |         |         |   음성분실                    |
    |      |         |         |         |   진천분실                    |
    |      |         |         |         | 대전측후소의                  |
    |      |         |         |         |   아산분실                    |
    |      |         |         |         |   홍성분실                    |
    |      |         |         |         |   당진분실                    |
    | 병지 |         |         |         | 김포공항측후소의              |
    |      |         |         |         |   울산분실                    |
    |      |         |         |         | 대구측후소의                  |
    |      |         |         |         |   경주분실                    |
    |      |         |         |         | 진주측후소의                  |
    |      |         |         |         |   김해분실                    |
    |      |         |         |         |   삼천포분실                  |
    |      |         |         |         | 광주지대의                    |
    |      |         |         |         |   순천분실                    |
    |      |         |         |         |   함평분실                    |
    +------+---------+---------+---------+-------------------------------+
    

공무원수당규정

[시행 1974. 2. 1.] [대통령령 제7072호, 1974. 2. 1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7,072호(1974·2·19)
    공무원수당규정중개정령
    공무원수당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 (담배 및 홍삼생산장려수당) ①전매청소속 각 연초제조창·인쇄공장 및 고려인삼창에서 직접 생산작업에 종사하는 일반직 공무원과 고용원중 생산성적이 우수하여 목표생산량을 초과생산한 공무원으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초과생산량의 비율에 따라 최고 6,000원 최저 1,000원의 담배 및 홍삼생산장려수당을 지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의 지급구분·지급방법 기타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재무부장관이 정한다.
    [별표 7] 전매청소속공무원의 특수지 근무수당지급구분표중 속초전매서난 다음에 다음을 추가한다.
    +-------------+------------------------------------------------------+
    | 관  서  명  |  지                 역                 명            |
    +-------------+------------------------------------------------------+
    | 강화전매서  |  경기도 강화군 강화읍                                |
    | 서석전매서  |  강원도 홍천군 서석면                                |
    | 황지전매서  |  강원도 삼척군 장성읍                                |
    | 진부전매서  |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
    | 양양전매서  |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
    +-------------+------------------------------------------------------+
    
              부칙
    이 영은 1974년 2월 1일부터 적용한다.

공무원수당규정

[시행 1974. 1. 1.] [대통령령 제7051호, 1974. 1.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7,051호(1974·1·28)
    공무원수당규정중개정령
    공무원수당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 (경찰공무원의 특수지근무수당) ①경찰공무원으로서 제3조에 규정된 특수한 지역에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별표 7의2의 지급구분에 의하여 특수지근무수당을 지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의 지급 구분별 대상 지역은 육지·도서별, 민가 집단으로부터의 거리·교통·문화 및 통신시설로부터 혜택을 받는 정도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내무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제1항중 "서울초단파전신전화건설국과 금산위성통신지구국 소속 일반직공무원중 초단파통신시설 또는 위성통신시설 운용의 기술업무"를 "장거리 전신전화관리청소속 일반직공무원중 전송시설 또는 위성통신 시설운용의 기술업무"로 한다.
    [별표 7의2] 경찰공무원의 특수지 근무수당지급구분표를 별지 1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13] 통신기술업무수당지급액표중 5급 갑류난앞에 5급을류난을 별지 2와 같이 삽입한다.
              부칙
    이 영은 197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별지1]
    [별표7의2]
               경찰공무원의특수지근무수당지급구분표
               ====================================            
    +----------+----------------------------------------------+
    |  등급별  |           월  수  당    지  급  액           |
    +----------+----------------------------------------------+
    |  특  지  |                 5,000원                      |
    +----------+----------------------------------------------+
    |  갑  지  |                 2,000원                      |
    +----------+----------------------------------------------+
    |  을  지  |                 1,800원                      |
    +----------+----------------------------------------------+
    |  병  지  |                 1,600원                      |
    +----------+----------------------------------------------+
    
    [별지2]
    [별표13]
                     통신기술업무수당지급액표
                     ========================                  
    +----------+----------------------------------------------+
    |  \등급별|                                              |
    |    \    |           5     급      을      류           |
    |호봉별\  |                                              |
    +----------+----------------------------------------------+
    |  1호봉  |                 10,000원이하                 |
    +----------+----------------------------------------------+
    |  2호봉  |                 11,000원이하                 |
    +----------+----------------------------------------------+
    |  3호봉  |                 12,000원이하                 |
    +----------+----------------------------------------------+
    |  4호봉  |                 13,000원이하                 |
    +----------+----------------------------------------------+
    |  5호봉  |                 14,000원이하                 |
    +----------+----------------------------------------------+
    |  6호봉  |                 15,000원이하                 |
    +----------+----------------------------------------------+
    |  7호봉  |                 15,800원이하                 |
    +----------+----------------------------------------------+
    |  8호봉  |                 16,400원이하                 |
    +----------+----------------------------------------------+
    |  9호봉  |                 16,900원이하                 |
    +----------+----------------------------------------------+
    |  10호봉  |                 17,300원이하                 |
    +----------+----------------------------------------------+
    |  11호봉  |                 17,600원이하                 |
    +----------+----------------------------------------------+
    |  12호봉  |                 17,900원이하                 |
    +----------+----------------------------------------------+
    |  13호봉  |                 21,200원이하                 |
    +----------+----------------------------------------------+
    |  14호봉  |                 21,500원이하                 |
    +----------+----------------------------------------------+
    |  15호봉  |                 21,800원이하                 |
    +----------+----------------------------------------------+
    

공무원수당규정

[시행 1973. 11. 1.] [대통령령 제6942호, 1973. 11.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6,942호(1973·11·29)
    공무원수당규정중개정령
    공무원수당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 (통신기술업무수당) ①체신부의 서울초단파전신전화건설국과 금산위성통신지구국소속 일반직공무원중 초단파통신시설 또는 위성통신시설 운용의 기술업무를 담당하는 통신기술직 및 전송기술직공무원과 교통부 지방항공관리국소속 일반직공무원중 항공무선 표지시설 또는 레이다시설의 보수·유지를 담당하는 전송기술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별표 13에 의한 통신기술업무수당을 지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의 지급액과 지급범위 및 지급방법은 소속장관이 정한다.
              부칙
    이 영은 1973년 11월 1일부터 적용한다.

공무원수당규정

[시행 1973. 7. 1.] [대통령령 제6776호, 1973. 7. 2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6,776호(1973·7·20)
    공무원수당규정중개정령
    공무원수당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제5조 내지 제9조의2를 각각 제4조 내지 제9조로 하고, 개정된 제4조제2항중 "교육공무원특수지근무수당지급규정"을 "교육공무원수당규정"으로, 개정된 제9조중 "별표 6-2"를 "별표 7"로 한다.
    제3장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장 특수근무수당
    제10조 (특수근무수당) 공무원보수규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한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특수근무수당을 지급한다.
    제11조 (위험근무수당) 공무원으로서 위험한 직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는 별표 8의 지급구분 및 별표 9의 등별·구분에 의하여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한다.
    제12조 (항공수당) ①문교부 및 교통부소속공무원(기능직은 제외한다)으로서 항공기의 조종·정비·관제 및 점검업무를 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별표 10의 지급구분에 의하여 항공수당을 지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의 지급액과 지급범위 및 지급방법은 소속장관이 정한다.
    제13조 (지도수당) ①시·군에 근무하는 농촌지도직공무원과 생활지도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별표 11에 의한 지도수당을 지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의 지급액과 지급범위 및 지급방법은 농수산부장관이 정한다.
    제14조 (교재연구수당) ①공무원교육훈련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급 공무원훈련기관에서 직접 강의를 전담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3급이상은 월 10,000원 이하의, 4급갑류는 월 7,500원 이하의, 4급을류는 월 7,000원 이하의 교재연구수당을 지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의 지급액과 지급범위 및 지급방법은 당해공무원훈련기관의 주무부장관이 정한다.
      ③서울특별시공무원교육원 및 각 지방공무원교육원에서 직접 강의를 전담하는 국가공무원에 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1항의 교재연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 (운전 배차사령수당) ①철도청소속 운전·배차사령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4급갑류 및 기능직 6등급이상은 8,330원 이하, 4급을류 및 기능직 7등급은 8,070원 이하, 5급갑류 및 기능직 8등급은 7,890원 이하, 5급을류 및 기능직 9등급은 7,720원 이하의 운전·배차사령수당을 지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의 지급액과 지급범위 및 지급방법은 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제16조 (열차운전수당) ①철도청소속공무원중 직접 열차를 운전하는 6등급 내지 8등급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별표 12에 의한 열차운전수당을 지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의 지급액과 지급범위 및 지급방법은 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제17조 (통신기술업무수당) ①체신부의 서울초단파전신전화건설국과 금산위성통신지구국소속 일반직공무원중 초단파통신시설 및 위성통신시설 운용의 기술업무를 담당하는 통신기술직 및 전송기술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별표 13에 의한 통신기술업무수당을 지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의 지급액과 지급범위 및 지급방법은 체신부장관이 정한다.
    제51조를 제18조로 한다.
    "제5장 보칙"을 "제6장 보칙"으로 하고, 제5장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 조정수당
    제19조 (조정수당) ①제12조 내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수당을 지급받지 아니하는 공무원중 5급이상 공무원(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과 기능직공무원 및 고용원에 대하여는 별표 14의 경찰공무원에 대하여는 별표 15의 지급구분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조정수당을 지급한다.
      ②서울특별시·부산시·도·시·군에서 지방세 사무를 담당하는 국가공무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의 범위안에서 별표 14의 조정수당을 지급한다.
      ③법무부소속 교정직 및 보도직공무원과 교회업무담당공무원, 경호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 경찰공무원과 중앙관상대 소속 일반직공무원중 기상예보, 기상관측, 기상통신, 기후조사 및 천상관측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서 제1항의 조정수당을 받는 자에 대하여는 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한 시간외근무수당·휴일근무수당 및 야간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52조를 삭제한다.
    제53조를 제20조로 하고, 동조 제1항중 "경찰전문학교와 서울특별시 및 도경찰학교"를 "경찰대학"으로, "경찰공무원법 제11조제1항"을 "경찰공무원법 제11조제2항"으로 한다.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 (수당의 지급방법) ①제12조 내지 제17조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각 수당은 이를 병급할 수 없다.
      ②결근한 자에게는 결근매1일에 대하여 특수근무수당 및 조정수당의 일액(수당월액을 그 달의 일수로 나눈 액)을 감하여 지급한다.
      ③직위해제 해외출장(30일미만의 해외출장은 제외한다) 및 휴직(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6호 및 경찰공무원법 제47조제1항제5호에 의한 휴직은 제외한다)으로 근무하지 아니한 달의 특수근무수당 및 조정수당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월 도중에 직위해제·해외출장 및 휴직사유가 발생하거나 소멸한 경우에는 실지근무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④연가·병가(고용원은 유급병가에 한한다)·공가·포상휴가 및 특별휴가 기간중에는 특수근무수당과 조정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열차운전수당 및 통신기술업무수당은 실지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54조를 제22조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 (수당의 폐지) 이 영의 규정에 의한 특수근무수당 및 조정수당은 봉급구조의 개편과 봉급의 수준에 따라 단계적으로 그 일부 또는 전부를 폐지할 수 있다.
    [별표 9]·[별표 11] 내지 [별표 15] [별표 17] 및 [별표 18]을 삭제한다.
    [별표 6-2]·[별표 7] 및 [별표 8]을 각각 [별표 7]·[별표 8] 및 [별표 9]로 하고, 개정된 [별표 8] 및 [별표 9]의 제목중 "일반위험근무수당"을 각각 "위험근무수당"으로 한다.
    [별표 10]을 별지 1과 같이 한다.
    [별표 19]를 [별표 11]로 하여 별지 2와 같이 한다.
    [별표 16]을 [별표 12]로 하여 별지 3과 같이 한다.
    [별표 17-2]를 [별표 13]으로 하여 별지 4와 같이 한다.
    [별표 14]와 [별표 15]를 각각 별지 5와 별지 6과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영은 1973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별지1]
                                          항공수당 지급 구분표
                                          ====================
      [별표10]                                                                                (월지급액)
      +---------+-----------------------------------+-------------------------+------------------------+
      | \   구 |        조    종    수    당       |                         |                        |
      |   \ 분 +-----------------+-----------------+    탑   승   수   단    |  관 제 · 정 비 수 당  |
      | 급  \  | 이륙중량 5,700㎏| 이륙중량 5,700㎏|                         |                        |
      | 류    \|  이상의 항공기  |  미만의 항공기  |                         |                        |
      +---------+-----------------+-----------------+-------------------------+------------------------+
      | 3급갑류 |     13,160원이하|     10,000원이하|            10,000원이하 |            10,000원이하|
      | 3급을류 |     11,840      |     10,000      |            10,000       |            10,000      |
      | 4급갑류 |      9,820      |      8,520      |             7,500       |             8,520      |
      | 4급을류 |      9,100      |      8,260      |             7,000       |             8,260      |
      | 5급갑류 |      8,320      |      7,960      |             6,500       |             7,960      |
      | 5급을류 |      8,100      |      7,760      |             6,000       |             7,760      |
      +---------+-----------------+-----------------+-------------------------+------------------------+
      |         |    조  종  사                     | 항공사·항공기관사·    | 1. 관제비행장 관제·항 |
      |   지    |                                   | 항공통신사              |    로 교통관제업무 담당|
      |   급    |                                   |                         |    공무원              |
      |         |                                   |                         | 2. 정비5년이상 항종정비|
      |   대    |                                   |                         |   에 관한 기술부문에 종|
      |   상    |                                   |                         |   사하는 정비사와 비행 |
      |         |                                   |                         |   점검을 위한 공무원   |
      +---------+-----------------------------------+-------------------------+------------------------+
      |   가    | 관제·정비수당을 지급받는 자(교통부장관이 탑승을 허가한 자에 한한다)로서 1월중 5회   |
      |   산    | 이상 탑승한 자에 대하여는 3급갑류는 2,620원이하, 3급을류는 1,360원이하, 4급갑류는    |
      |   월    | 2,520원이하, 4급을류는 2,420원이하, 5급갑류는 2,320원이하, 5급을류는 2,260원이하를   |
      |   액    | 관제·정비수당에 가산지급한다.                                                       |
      +---------+--------------------------------------------------------------------------------------+
    
       비고 : 한국항공대학의 교수·부교수는 3급갑류에, 조교수는 3급을류에, 전임강사는 4급갑류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한다.
    [별지2]
                                         지도수당지급액표
                                         ================
      [별표11]                                                                      (월지급액)
      +-----------+--------------+--------------+--------------+--------------+--------------+
      | \ 급류별 |              |              |              |              |              |
      |    \     |   5급을류    |   5급갑류    |   4급을류    |   4급갑류    |   3급을류    |
      | 호봉별 \ |              |              |              |              |              |
      +-----------+--------------+--------------+--------------+--------------+--------------+
      |           |        원이하|        원이하|        원이하|        원이하|        원이하|
      |  1 호 봉  |        6,000 |        6,500 |        7,000 |        7,500 |       10,000 |
      |  2 호 봉  |        6,000 |        6,500 |        7,000 |        7,500 |       10,000 |
      |  3 호 봉  |        6,000 |        6,500 |        7,000 |        7,500 |       10,000 |
      |  4 호 봉  |        6,000 |        6,500 |        7,000 |        7,500 |       10,000 |
      |  5 호 봉  |        6,000 |        6,500 |        7,000 |        7,500 |       10,000 |
      |  6 호 봉  |        6,000 |        6,500 |        7,000 |        7,500 |       10,250 |
      |  7 호 봉  |        6,000 |        6,500 |        7,000 |        7,800 |       10,700 |
      |  8 호 봉  |        6,000 |        6,500 |        7,000 |        8,100 |       11,150 |
      |  9 호 봉  |        6,000 |        6,500 |        7,000 |        8,400 |       11,600 |
      | 10 호 봉  |        6,000 |        6,500 |        7,000 |        8,700 |       12,050 |
      | 11 호 봉  |        6,000 |        6,500 |        7,000 |        9,000 |       12,500 |
      | 12 호 봉  |        6,000 |        6,500 |        7,200 |        9,300 |       12,950 |
      | 13 호 봉  |        6,000 |        6,500 |        7,400 |        9,600 |       13,400 |
      | 14 호 봉  |        6,000 |        6,500 |        7,600 |        9,900 |       13,850 |
      | 15 호 봉  |        6,000 |        6,500 |        7,800 |       10,200 |       14,300 |
      +-----------+--------------+--------------+--------------+--------------+--------------+
    
    [별지3]
                     열차운전수당지급액표
                     ====================
      [별표12]                                        (월지급액)
      +-----------+--------------+--------------+--------------+
      | \ 급류별 |              |              |              |
      |    \     |   8  등  급  |   7  등  급  |   6  등  급  |
      | 호봉별 \ |              |              |              |
      +-----------+--------------+--------------+--------------+
      |           |        원이하|        원이하|        원이하|
      |  1 호 봉  |       15,160 |       19,910 |       24,130 |
      |  2 호 봉  |       16,210 |       20,860 |       25,430 |
      |  3 호 봉  |       17,260 |       21,810 |       26,730 |
      |  4 호 봉  |       18,310 |       22,760 |       28,030 |
      |  5 호 봉  |       19,370 |       23,710 |       29,330 |
      |  6 호 봉  |       20,420 |       24,660 |       30,630 |
      |  7 호 봉  |       21,210 |       25,610 |       31,930 |
      |  8 호 봉  |       21,730 |       25,960 |       32,530 |
      |  9 호 봉  |       22,250 |       26,310 |       33,130 |
      | 10 호 봉  |       22,770 |       26,660 |       33,730 |
      | 11 호 봉  |       23,290 |       27,010 |       34,330 |
      | 12 호 봉  |       23,680 |       27,360 |       34,930 |
      | 13 호 봉  |       24,070 |       28,060 |       36,130 |
      +-----------+--------------+--------------+--------------+
    
    [별지4]
                                     통신기술업무수당지급액표
                                     ========================
      [별표13]                                                                      (월지급액)
      +-----------+--------------+--------------+--------------+--------------+--------------+
      | \ 급류별 |              |              |              |              |              |
      |    \     |   5급갑류    |   4급을류    |   4급갑류    |   3급을류    |   3급갑류    |
      | 호봉별 \ |              |              |              |              |              |
      +-----------+--------------+--------------+--------------+--------------+--------------+
      |           |        원이하|        원이하|        원이하|        원이하|        원이하|
      |  1 호 봉  |       13,160 |       17,910 |       22,130 |       25,000 |       30,000 |
      |  2 호 봉  |       14,210 |       18,860 |       23,430 |       28,100 |       33,000 |
      |  3 호 봉  |       15,260 |       19,810 |       24,730 |       28,950 |       33,500 |
      |  4 호 봉  |       16,310 |       20,760 |       26,030 |       29,800 |       34,000 |
      |  5 호 봉  |       17,370 |       21,710 |       27,330 |       30,650 |       34,500 |
      |  6 호 봉  |       18,420 |       22,660 |       28,630 |       31,500 |       35,000 |
      |  7 호 봉  |       19,210 |       23,610 |       29,930 |       32,350 |       35,500 |
      |  8 호 봉  |       19,730 |       23,960 |       30,530 |       32,500 |       35,800 |
      |  9 호 봉  |       20,250 |       24,310 |       31,130 |       32,650 |       36,100 |
      | 10 호 봉  |       20,770 |       24,660 |       31,730 |       32,800 |       36,400 |
      | 11 호 봉  |       21,290 |       25,010 |       32,330 |       32,950 |       36,700 |
      | 12 호 봉  |       21,680 |       25,360 |       32,930 |       33,100 |       37,000 |
      | 13 호 봉  |       22,070 |       25,710 |       33,530 |       33,650 |       37,300 |
      | 14 호 봉  |       22,070 |       26,060 |       34,130 |       34,200 |       37,650 |
      | 15 호 봉  |       22,070 |       26,410 |       34,730 |       34,750 |       37,900 |
      +-----------+--------------+--------------+--------------+--------------+--------------+
    
    [별지5]
                                               5급이상·기능직공무원 및 고용원의 조정수당지급구분표
                                               ====================================================
      [별표14]                                                                                                                                  (월지급액)
      +-------------------+------------------------------------------------------------------+-------------------+-------------------+-------------------+
      |    구       분    |                 1                           종                   |     2      종     |     3      종     |     4       종    |
      +-------------------+------------------------------------------------------------------+-------------------+-------------------+-------------------+
      | 3급이상           |                                            10,000원이하          |           원이하  |     10,000원이하  |           원이하  |
      +-------------------+------------------------------------------------------------------+-------------------+-------------------+-------------------+
      | 4급갑류           |                                                                  |                   |                   |                   |
      | 기능직6등급 이상  |                                             8,500                |            7,500  |       7,500       |     5,400         |
      +-------------------+------------------------------------------------------------------+-------------------+-------------------+-------------------+
      | 4급을류           |                                                                  |                   |                   |                   |
      | 기능직7등급       |                                             8,000                |            7,000  |       7,000       |     5,200         |
      +-------------------+------------------------------------------------------------------+-------------------+-------------------+-------------------+
      | 5급갑류           |                                                                  |                   |                   |                   |
      | 기능직8등급       |                                             7,500                |            6,500  |       6,500       |     5,000         |
      +-------------------+------------------------------------------------------------------+-------------------+-------------------+-------------------+
      | 5급을류           |                                                                  |                   |                   |                   |
      | 기능직9등급       |                                             7,000                |            6,400  |       6,000       |     4,900         |
     +-------------------++------------------------------------------------------------------+-------------------+-------------------+-------------------+
      | 기능직10등급      |                                                                  |            6,300  |      5,900        |      4,800        |
      +-------------------+------------------------------------------------------------------+-------------------+-------------------+-------------------+
      | 기능직11등급      |                                                                  |            6,200  |      5,800        |      4,700        |
      +-------------------+------------------------------------------------------------------+-------------------+-------------------+-------------------+
      | 기능직12등급      |                                                                  |            6,100  |      5,700        |      4,600        |
      +-------------------+------------------------------------------------------------------+-------------------+-------------------+-------------------+
      | 기능직13등급 이하 |                                                                  |            6,000  |      5,600        |      4,500        |
      +-------------------+------------------------------------------------------------------+-------------------+-------------------+-------------------+
      | 1종내지 5종고용원 |                                                                  |            6,000  |      5,600        |      4,500        |
      +-------------------+------------------------------------------------------------------+-------------------+-------------------+-------------------+
      | 경노무고용원      |                                                                  |                   |                   |     3,500         |
      +-------------------+------------------------------------------------------------------+-------------------+-------------------+-------------------+
      |                   | 1. 교정직 보도직 및 감사원소속 5급이상 공무원과 법무부소속 교회  | 철도사업·체신사업| 1. 수위업무에 종사| 1종 내지 3종에 속 |
      |        지         |   업무담당 5급이상 공무원                                        | ·전매사업부분의  |   하는 공무원     | 하지 아니하는 기능|
      |                   | 2. 국방부 및 문화공보부에서 보도사진의 제작업무·방송에 관한 편성| 공무원 및 국립의  | 2. 기타 1종 및 2종| 직공무원과 고용원 |
      |        급         |   ·문예·미술·음악·연출·내신 및 외신과 방송실시·방송시설 및 | 료원소속 공무원으 |   에 속하지 아니하|                   |
      |                   |   설비의 조정·영화제작의 지획연출·영화의 촬영·녹음·편집·영  | 로서 직접 작업에  |   는 5급이상 공무 |                   |
      |                   |   사·현산 및 인화에 관한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4급이상 공무원    | 종사하는 공무원   |   원              |                   |
      |        대         |   (행정기관의 장과 서무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제외한다)            | (이 경우 지급대상 |                   |                   |
      |                   | 3. 재무부의 세제국 및 관세국·국세청·관세청과 법무부의 출입국   | 공무원의 범위는   |                   |                   |
      |        상         |   관리국 및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 포함) 소속 5급이상 공무원    | 부령으로 정한다)  |                   |                   |
      |                   | 4. 대통령 경호실에서 경호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경호관계의  |                   |                   |                   |
      |                   |   통신 및 운전업무를 담당하는 기능직을 포함한다)                 |                   |                   |                   |
      +-------------------+------------------------------------------------------------------+-------------------+-------------------+-------------------+
      |                   | 1. 다음의 경우에 해당할 때에는 2종에 가산지급한다.                                                                           |
      |        가         |  가. 철도청 소속 공무원으로서 길이 200미터 이상의 터널안에서 계속 2시간이상 작업에 종사하는 선로반 근무공무원은 시간당 9원   |
      |                   |      (이 경우 시간의 근무수당을 병급할 수 없다)                                                                              |
      |        산         |  나. 철도청 소속공무원으로서 풍수해·설해·낙석·화재·기타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야간에 철도선로를 순회 근무하는 선로|
      |                   |      반 근무공무원은 시간당 40원                                                                                             |
      |                   |      (이 경우 동일인에게 하룻밤 160원을 초과할 수없으며 야간근무수당을 병급할 수 있다)                                       |
      |        월         |  다. 체신부 및 전매청 소속 공무원으로서 월15일이상 선박에 근무하는 공무원중 4급 및 기능직 7등급이상은 2,470원이하, 5급 및 기 |
      |                   |      능직8등급, 9등급은 2,210원이하, 기능직10등급이하는 1,950원이하 (다만, 1월간의 항해일수가 기준일수에 미달한 때에는 2월간 |
      |        액         |      의 항해일수를 통산하여 기준일수에 달한 때에 1월분의 수당을 지급한다)                                                    |
      |                   | 2. 감사원소속 공무원중 3급이상은 10,000원이하, 4급은 6,500원이하, 5급은 2,500원이하를 1종에 가산지급한다.                    |
      +-------------------+------------------------------------------------------------------------------------------------------------------------------+
    
    [별지6]
                                      경찰공무원조정수당지급구분표
                                      =============================
      [별표15]                                                                      (월지급액)
      +--------------+-----------------------------+-----------------------------------------+
      |              |      월   지   급   액      |                                         |
      |  구      분  +---------+---------+---------+          지     급     대     상        |
      |              |  1   종 | 2    종 | 3    종 |                                         |
      +--------------+---------+---------+---------+-----------------------------------------+
      | 경    정     |  원이하 |  원이하 |  원이하 | 1종 : 항공기의 조종과 정비업무를 담당하 |
      |         이상 |         |         |         |       는 경찰공무원                     |
      | 소방경정     |  12,000 |         |  10,000 |                                         |
      +--------------+---------+---------+---------+                                         |
      | 경    감     |         |         |         |                                         |
      | 소방경감     |  11,000 |   9,500 |   8,500 |                                         |
      +--------------+---------+---------+---------+                                         |
      | 경    위     |         |         |         | 2종 : 간첩의 침투봉쇄 및 검거작전에 종사|
      | 소방경위     |  10,000 |   9,000 |   8,000 |       하는 경찰공무원                   |
      +--------------+---------+---------+---------+                                         |
      | 경    사     |         |         |         | 3종 : ① 1종 및 2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
      | 소 방 사     |   9,500 |   8,500 |   7,500 |       찰공무원                          |
      +--------------+---------+---------+---------+       ② 함정에 근무하는 경감이하의 경찰|
      | 경    장     |         |         |         |       공무원(함정장은 제외)에 대하여는  |
      | 소 방 장     |   9,000 |   8,300 |   7,300 |       500원, 함정장에 대하여는 3,500원  |
      +--------------+---------+---------+---------+       이하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
      | 순    경     |         |         |         |                                         |
      | 소 방 원     |   8,500 |   8,000 |   7,000 |                                         |
      +--------------+---------+---------+---------+-----------------------------------------+
    

공무원수당규정

[시행 1973. 2. 17.] [대통령령 제6673호, 1973. 5. 1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6,673호(1973·5·11)
    공무원수당규정중개정령
    공무원수당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중 "연구조정실에서 연구 및 조사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일반직공무원(기능직 및 연구직공무원과 서무 기타 지원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제외한다)"를 "종합기획실에서 연구 및 조사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일반직공무원(기능직 및 연구직공무원과 서무 기타 지원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제외한다)과 과학기술심의관"으로 하고, 동항중 "3급이상"을 "3급이상 및 과학기술심의관"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1973년 2월 17일부터 적용한다.

공무원수당규정

[시행 1972. 12. 28.] [대통령령 제6429호, 1972. 12.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6,429호(1972·12·28)
    공무원수당규정중개정령
    공무원수당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철도청소속 기능직공무원으로서 기관차에 승무하는 자중 직접 기관차를 운전하는 8등급이상의 기능직공무원은 월 3,000원 이하의, 기타 기관차승무업무에 종사하는 8등급 이하의 기능직공무원은 월 1,500원 이하의 특수근무수당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한다.
    제4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철도청소속 기능직공무원중 직접 열차를 운전하는 8등급 이상의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별표 16에 의한 특수근무수당을 지급한다.
    [별표 16]을 별지 1과 같이 한다.
    [별표 17-2]를 별지 2와 같이 한다.
    [별표 19]를 별지 3과 같이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6]·[별표 17-2]와 [별표 19]에 의한 수당의 지급은 1972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별표 16]
           열차운전직공무원특수근무수당지급액표
          --------------------------------------
                                        + 월지급액 +
                                        + 단위: 원 +
      +--------------+---------+---------+---------+
      | \    등급별 |         |         |         |
      |      \      |  8등급  |  7등급  |  6등급  |
      | 호봉별    \ |         |         |         |
      +--------------+---------+---------+---------+
      |   2  호  봉  |   8,320 |  12,790 |  17,100 |
      |   3  호  봉  |   9,370 |  13,740 |  18,400 |
      |   4  호  봉  |  10,420 |  14,690 |  19,700 |
      |   5  호  봉  |  11,480 |  15,640 |  21,000 |
      |   6  호  봉  |  12,530 |  16,590 |  22,300 |
      |   7  호  봉  |  13,320 |  17,540 |  23,600 |
      |   8  호  봉  |  13,840 |  17,890 |  24,200 |
      |   9  호  봉  |  14,360 |  18,240 |  24,800 |
      |  10  호  봉  |  14,880 |  18,590 |  25,400 |
      |  11  호  봉  |  15,400 |  18,940 |  26,000 |
      |  12  호  봉  |  15,790 |  19,290 |  26,600 |
      |  13  호  봉  |  16,180 |  19,990 |  27,800 |
      +--------------+---------+---------+---------+
    
    [별표 17-2]
                         통신기술업무수당지급구분표
                        ----------------------------
                                                            + 월지급액 +
                                                            + 단위: 원 +
      +--------------+---------+---------+---------+---------+---------+
      | \    급류별 |         |         |         |         |         |
      |      \      | 5급갑류 | 4급을류 | 4급갑류 | 3급을류 | 3급갑류 |
      | 호봉별    \ |         |         |         |         |         |
      +--------------+---------+---------+---------+---------+---------+
      |   2  호  봉  |   8,320 |  12,790 |  17,100 |  17,100 |  30,000 |
      |   3  호  봉  |   9,370 |  13,740 |  18,400 |  28,950 |  33,500 |
      |   4  호  봉  |  10,420 |  14,690 |  19,700 |  29,800 |  34,000 |
      |   5  호  봉  |  11,480 |  15,640 |  21,000 |  30,650 |  34,500 |
      |   6  호  봉  |  12,530 |  16,590 |  22,300 |  31,500 |  35,000 |
      |   7  호  봉  |  13,320 |  17,540 |  23,600 |  32,350 |  35,500 |
      |   8  호  봉  |  13,840 |  17,890 |  24,200 |  32,500 |  35,800 |
      |   9  호  봉  |  14,360 |  18,240 |  24,800 |  32,650 |  36,100 |
      |  10  호  봉  |  14,880 |  18,590 |  25,400 |  32,800 |  36,400 |
      |  11  호  봉  |  15,400 |  18,940 |  26,000 |  32,950 |  36,700 |
      |  12  호  봉  |  15,790 |  19,290 |  26,600 |  33,100 |  37,000 |
      |  13  호  봉  |  16,180 |  19,640 |  27,200 |  33,250 |  37,300 |
      |  14  호  봉  |  16,180 |  19,990 |  27,800 |  33,400 |  37,600 |
      |  15  호  봉  |  16,180 |  20,340 |  28,400 |  33,550 |  37,900 |
      +--------------+---------+---------+---------+---------+---------+
    
    [별표 19]
         시·군근무농촌지도직및생활지도직공무원특수근무수당지급액표
        ------------------------------------------------------------
                                                            + 월지급액 +
                                                            + 단위: 원 +
      +--------------+---------+---------+---------+---------+---------+
      | \    급류별 |         |         |         |         |         |
      |      \      | 5급을류 | 5급갑류 | 4급을류 | 4급갑류 | 3급을류 |
      | 호봉별    \ |         |         |         |         |         |
      +--------------+---------+---------+---------+---------+---------+
      |   1  호  봉  |   3,000 |   3,500 |   4,000 |   5,000 |   8,000 |
      |   2  호  봉  |   3,100 |   3,600 |   4,200 |   5,300 |   8,450 |
      |   3  호  봉  |   3,230 |   3,730 |   4,400 |   5,600 |   8 900 |
      |   4  호  봉  |   3,360 |   3,860 |   4,600 |   5,900 |   9,350 |
      |   5  호  봉  |   3,500 |   4,000 |   4,800 |   6,200 |   9,800 |
      |   6  호  봉  |   3,630 |   4,130 |   5,000 |   6,500 |  10,250 |
      |   7  호  봉  |   3,760 |   4,260 |   5,200 |   6,800 |  10,700 |
      |   8  호  봉  |   3,900 |   4,400 |   5,400 |   7,100 |  11,150 |
      |   9  호  봉  |   4,030 |   4,530 |   5,600 |   7,400 |  11,600 |
      |  10  호  봉  |   4,160 |   4,600 |   5,800 |   7,700 |  12,050 |
      |  11  호  봉  |   4,300 |   4,800 |   6,000 |   8,000 |  12,500 |
      |  12  호  봉  |   4,400 |   4 900 |   6,200 |   8,300 |  12,950 |
      |  13  호  봉  |   4,500 |   5 000 |   6,400 |   8,600 |  13,400 |
      |  14  호  봉  |   4,500 |   5 000 |   6,600 |   8,900 |  13,850 |
      |  15  호  봉  |   4,500 |   5,000 |   6,800 |   9,200 |  14,300 |
      +--------------+---------+---------+---------+---------+---------+
    

공무원수당규정

[시행 1972. 1. 1.] [대통령령 제5949호, 1972. 1. 2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5,949호(1972·1·21)
    공무원수당규정중개정령
    공무원수당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영은 197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별표6]                                      
       체신부소속공무원의특수지근무수당지급지역등별표
      ================================================  
    +----------+--------------------+--------------------+
    |  \구분  |                    |                    |
    |등별\    | 관     서     명      지     역     명        
    ----------+--------------------+--------------------+
    |          |[우체국]            |                    |
    | 갑 지    |백령우체국          |경기 옹진군 백령면  |
    |          |연평우체국          |경기 옹진군 송림면  |
    |          |덕적우체국          |경기 부천군 덕적면  |
    |          |백학우체국          |경기 연천군 백학면  |
    |          |전곡우체국          |경기 연천군 전곡면  |
    |          |하성우체국          |경기 김포군 하성면  |
    |          |통진우체국          |경기 김포군 월곳면  |
    |          |흑산도우체국        |전남 신안군 흑산면  |
    |          |자은도우체국        |전남 신안군 자은면  |
    |          |임자우체국          |전남 신안군 임자면  |
    |          |장산우체국          |전남 신안군 장산면  |
    |          |거문도우체국        |전남 여천군 삼산면  |
    |          |초도우체국          |전남 여천군 삼산면  |
    |          |안도우체국연도분국  |전남 여천군 남면    |
    |          |조도우체국          |전남 진도군 조도면  |
    |          |금일우체국          |전남 완도군 금일면  |
    |          |소안우체국          |전남 완도군 소안면  |
    |          |노화우체국 보길도   |전남 완도군 노화면  |
    |          |분국                |                    |
    |          |사량우체국          |경남 통영군 사량면  |
    |          |대진우체국          |강원 고성군 현내면  |
    |          |상서우체국          |강원 화천군 상서면  |
    |          |화천봉오우체국      |강원 화천군 상서면  |
    |          |금화우체국          |강원 철원군 금화읍  |
    |          |강원근남우체국      |강원 철원군 금남면  |
    |          |동송우체국          |강원 철원군 동송면  |
    |          |철원우체국          |강원 철원군 갈말면  |
    |          |철원서면우체국      |강원 철원군 서면    |
    |          |추자도우체국        |제주 북제주군 추자면|
    |          |[전신분국]          |                    |
    |          |금당전신분국        |전남 완도군 금일면  |
    |          |사옥도전신분국      |전남 신안군 지도면  |
    |          |증도전신분국        |전남 신안군 지도면  |
    |          |선죽도전신분국      |전남 여천군 삼산면  |
    |          |부산무선전신국노대  |경남 통영군 욕지면  |
    |          |분국                |                    |       
    |          |부산무선전신국 두   |경남 통영군 욕지면  |
    |          |미분국              |                    |
    |          |부산무선전신국 연   |경남 통영군 욕지면  |
    |          |화분국              |                    |
    |          |부산무선전신국 매   |경남 통영군 한산면  |
    |          |물도분국            |                    |
    |          |부산무선전신국 비   |경남 통영군 한산면  |
    |          |진분국              |                    |
    |          |부산무선전신국 용   |경남 통영군 한산면  |
    |          |호분국              |                    |
    |          |부산무선전신국 지   |경남 통영군 용남면  |
    |          |도분국              |                    |
    |          |[전신·전화분국]    |                    |
    |          |신시도전신전화분국  |전북 옥구군 미면    |
    |          |비안도전신전화분국  |전북 옥구군 미면    |
    |          |홍도전신전화분국    |전남 신안군 흑산면  |
    |          |대둔도전신전화분국  |전남 신안군 흑산도  |
    |          |선도전신전화분국    |전남 신안군 지도면  |
    |          |상조도전신전화분국  |전남 진도군 조도면  |
    |          |관매도전신전화분국  |전남 진도군 조도면  |
    |          |가사리전신전화분국  |전남 진도군 조도면  |
    |          |넙도전신전화분국    |전남 완도군 노화면  |
    |          |모도전신전화분국    |전남 완도군 청산면  |
    |          |[중계소]            |                    |
    |          |용문산초단파중계소  |경기 양평군 용문면  |
    |          |미륵산초단파중계소  |전북 익산군 금마면  |
    |          |당대산초단파중계소  |전북 정읍군 내장면  |
    |          |무등산초단파중계소  |전남 화순군 이서면  |
    |          |존재산초단파중계소  |전남 보성군 율어면  |
    |          |염속산초단파중계소  |경북 성주군 금수면  |
    |          |무룡산초단파중계소  |경남 울주군 강동면  |
    |          |금오산초단파중계소  |경남 하동군 금남면  |
    |          |불모산초단파중계소  |경남 창원군 웅동면  |
    |          |태기산초단파중계소  |강원 횡성군 둔내면  |
    |          |대관령초단파중계소  |강원 평창군 도암면  |
    +----------+--------------------+--------------------+
    |  을 지   |[우체국]            |                    |
    |          |대광우체국          |경기 연천군 신서면  |
    |          |연천우체국          |경기 연천군 연천면  |
    |          |미산우체국          |경기 연천군 미산면  |
    |          |관인우체국          |경기 연천군 관인면  |
    |          |적성우체국          |경기 파주군 적성면  |
    |          |앞산초단파소중계소  |경북 대구시 남구    |
    |          |무룡산초단파중계소  |경북 월성군 안강읍  |
    |          |밀양초단파중계소    |경남 밀양군 삼량진읍|
    |          |[군사우체국]        |                    |
    |          | 91군사우체국       |                    |
    |          | 92군사우체국       |                    |
    |          | 93군사우체국       |                    |
    |          | 94군사우체국       |                    |
    |          | 95군사우체국       |                    |
    |          | 96군사우체국       |                    |
    |          | 97군사우체국       |                    |
    |          | 98군사우체국       |                    |
    |          | 99군사우체국       |                    |
    |          |100군사우체국       |                    |
    |          |101군사우체국       |                    |
    |          |102군사우체국       |                    |
    |          |103군사우체국       |                    |
    |          |104군사우체국       |                    |
    |          |105군사우체국       |                    |
    |          |106군사우체국       |                    |
    |          |107군사우체국       |                    |
    |          |108군사우체국       |                    |
    |          |109군사우체국       |                    |
    |          |110군사우체국       |                    |
    |          |111군사우체국       |                    |
    |          |114군사우체국       |                    |
    |          |116군사우체국       |                    |
    |          |117군사우체국       |                    |
    |          |118군사우체국       |                    |
    |          |204군사우체국       |                    |
    |          |206군사우체국       |                    |
    |          |303군사우체국       |                    |
    +----------+--------------------+--------------------+
    

공무원수당규정

[시행 1971. 10. 28.] [대통령령 제5839호, 1971. 10.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5,839호(1971·10·28)
    공무원수당규정중개정령
    공무원수당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의11제1항중 "특수외국어"를 "특히 권장할 필요가 있는 특수외국어"로 하고, 동조 제2항중 "수당의 지급액과 지급범위 및 지급방법"을 "특수외국어별 수당의 지급대상인원과 지급액 및 지급방법"으로 한다.
    [별표 18] 특수외국어수당지급구분표중 제1종 특수외국어란에 2급란 및 3급란을 신설하되, 2급란은 "4,000원 이하"로, 3급란은 "3,000원 이하"로 하고, 제2종 특수외국어란에 3급란을 신설하되, "4,000원 이하"로 하며, "급별기준"란에 3급란을 신설하되 "특수외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국민이 초등교육을 마치고 작문이나 회화를 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공무원수당규정

[시행 1971. 9. 24.] [대통령령 제5798호, 1971. 9. 2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5,798호(1971·9·24)
    공무원수당규정중개정령
    공무원수당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중 "국립중앙도서관"을 "국립중앙도서관 및 원자력청"으로 하고, 동조 제2항중 "문교부장관이 정한다"를 "각각 그 소속에 따라 문교부장관 또는 원자력청장이 정한다"로 한다.
    제38조제1항중 "해난심판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을 "해난심판원의 원장과 심판관"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공무원수당규정

[시행 1971. 6. 1.] [대통령령 제5667호, 1971. 6. 1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5,667호(1971·6·10)
    공무원수당규정중개정령
    공무원수당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중 "수산청, 문교부, 교통부 및 체신부"를 "수산청, 문교부, 교통부, 체신부 및 전매청"으로 한다.
    [별표 6∼2]중 "고성전매서 강원도 고성군 간성면" 다음에 다음의 전매서를 추가한다.
      진도전매서  전라남도 진도군 진도면.
      포천전매서  경기도 포천군 포천면.
      완도전매서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속초전매서  강원도 속초시.
    [별표 8] 일반위험근무수당등별구분중 "을종 7.전매부문에서"란의 "(바)"항을 삭제한다.
    [별표 9] 방사선위험수당표 중 갑지의 월수당액 "8,000원"을 "16,000원"으로, 을지의 월수당액 "6,000원"을 "12,000원"으로, 병지의 월수당액 "4,000원"을 "8,000원"으로 한다.
    [별표 13]의 제목중 "수산청, 문교부, 교통부 및 체신부"를 "수산청, 문교부, 교통부, 체신부 및 전매청"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1971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

공무원수당규정

[시행 1971. 4. 1.] [대통령령 제5617호, 1971. 4.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5,617호(1971·4·29)
    공무원수당규정중개정령
    공무원수당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에 제5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0. 약무수당.
    제50조의1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0조의13 (약무수당) ①내무부·법무부·문교부·보건사회부·원호처·전매청 및 원자력청에 근무하는 약무직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3급이상은 월 6,000원 이하의, 4급은 월 5,000원 이하의, 5급은 월 4,000원 이하의 특수근무수당을 지급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의 지급액과 지급방법은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다.
              부칙
    이 영은 1971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공무원수당규정

[시행 1971. 4. 1.] [대통령령 제5602호, 1971. 4. 1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5,602호(1971·4·15)
    공무원수당규정중개정령
    공무원수당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에 다음과 같이 단서를 신설한다.
      다만, 시·군에 근무하는 농촌지도직공무원과 생활지도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별표 19에 의한 특수근무수당을 지급한다.
    제27조중 "기능직 1등급은"을 "기능직 6등급은"으로, "기능직 2등급은"을 "기능직 7등급은"으로, "기능직 3등급은"을 "기능직 8등급은"으로, "기능직 4등급이하는"을 "기능직 9등급이하는"으로 한다.
    제50조의12 제1항중 "기능직 4등급은"을 "기능직 9등급은"으로 한다.
    별표 1중 월수당지급액란의 "기능직 2등급인 등대원"을 "기능직 7등급인 등대원"으로, "기능직 3등급 이하인"을 "기능직 8등급 이하인"으로 한다.
    별표 3중 월지급액란의 "기능직 4등급 이상"을 "기능직 9등급 이상"으로, "기능직 5등급 이하"를 "기능직 10등급 이하"로 한다.
    별표 4중 월수당지급액란의 "기능직 4등급 이상"을 "기능직 9등급 이상"으로, "기능직 5등급 이하"를 "기능직 10등급 이하"로 한다.
    별표 5중 월수당지급액란의 "기능직 4등급 이상"을 "기능직 9등급 이상"으로, "기능직 3·4등급"을 "기능직 8·9등급"으로, "기능직 5등급 이하"를 "기능직 10등급이하"로 한다.
    별표 6-2의 월수당지급액란중 "기능직 4등급 이상"을 "기능직 9등급 이상"으로, "기능직 5등급 이하"를 "기능직 10등급 이하"로 한다.
    별표 13중 급별란의 "기능직 1·2등급"을 "기능직 1등급 내지 7등급"으로, "기능직 3·4등급"을 "기능직 8·9등급"으로, "기능직 5등급 이하"를 "기능직 10등급 이하"로 한다.
    별표 14중 등급별란의 "1등급 및 2등급"을 "6등급 및 7등급"으로, "3등급 및 4등급"을 "8등급 및 9등급"으로, "5등급 내지 8등급"을 "10등급 내지 13등급"으로 한다.별표 15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15]
                     작업수당지급구분표
                  ========================
      +-------------------------------+----------------+
      |     구                 분     |  지   급   액  |
      +-------------------------------+----------------+
      | 4급갑 기능직 1등급 내지 6등급 | 월 4,330원이하 |
      | 4급을 기능직 7등급            | 월 4,070원이하 |
      | 5급갑 기능직 8등급            | 월 3,890원이하 |
      | 5급을 기능직 9등급            | 월 3,720원이하 |
      |       기능직10등급            | 월 3,630원이하 |
      |       기능직11등급            | 월 3,580원이하 |
      |       기능직12등급            | 월 3,530원이하 |
      |       기능직13등급이하        | 월 3,470원이하 |
      |       고용원(일급)            | 일   120원이하 |
      |       경노무고용원            | 월 2,900원이하 |
      +-------------------------------+----------------+
    
    별표 17중 1급 지급대상란의 "유선·무선통신직공무원으로서"를 "통신사직공무원으로서"로, 2급 지급대상란①의 "통신선로직·통신기계직·반송기술직·무선기술직 및 기능직공무원"을 "통신기술직·전송기술직 및 기능직공무원"으로 한다.
    [별표19]
        시·군근무 농촌지도직 및 생활지도직공무원 특수근무수당 지급액표
                                                                 (단위:원)
      +-------------+----------+----------+----------+----------+----------+
      |   \   급별 |          |          |          |          |          |
      |     \      | 5급 을류 | 5급 갑류 | 4급 을류 | 4급 갑류 | 3급 을류 |
      | 호봉  \    |          |          |          |          |          |
      +----+--------+----------+----------+----------+----------+----------+
      |    | 조건부 |   3,000  |   3,500  |   4,000  |   5,000  |   8,000  |
      | 호 | 시  보 |          |          |          |          |   8,450  |
      |    |    7   |   3,100  |   3,600  |          |          |          |
      |    |    6   |   3,200  |   3,700  |   4,200  |   5,300  |          |
      |    |    5   |   3,300  |   3,800  |   4,400  |   5,600  |   8,900  |
      |    |    4   |   3,400  |   3,900  |   4,600  |   5,900  |   9,350  |
      |    |    3   |   3,500  |   4,000  |   4,800  |   6,200  |   9,800  |
      | 봉 |    2   |   3,600  |   4,100  |   5,000  |   6,500  |  10,250  |
      |    |    1   |   3,700  |   4,200  |   5,200  |   6,800  |  10,700  |
      +----+--------+----------+----------+----------+----------+----------+
      |    |    1   |   3,800  |   4,300  |   5,400  |   7,100  |  11,150  |
      |    |    2   |   3,900  |   4,400  |   5,600  |   7,400  |  11,600  |
      | 근 |    3   |   4,000  |   4,500  |   5,800  |   7,700  |  12,050  |
      | 속 |    4   |   4,100  |   4,600  |   6,000  |   8,000  |  12,500  |
      | 가 |    5   |   4,200  |   4,700  |   6,200  |   8,300  |  12,950  |
      | 봉 |    6   |   4,300  |   4,800  |   6,400  |   8,600  |  13,400  |
      |    |    7   |   4,400  |   4,900  |   6,600  |   8,900  |  13,850  |
      |    |    8   |   4,500  |   5,000  |   6,800  |   9,200  |  14,300  |
      +----+--------+----------+----------+----------+----------+----------+
    
              부칙
    이 영은 1971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공무원수당규정

[시행 1971. 3. 24.] [대통령령 제5577호, 1971. 3. 2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5,577호(1971·3·24)
    공무원수당규정중개정령

    공무원수당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에 제48호 및 제4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8. 특수외국어수당.
      49. 검역수당.
    제50조의5제2항중 "비상계획보좌관에 대하여는"을 "비상계획보좌관과 서울특별시의 비상계획관 및 도와 부산시의 비상대책담당관에 대하여는"으로 한다.
    제50조의5제3항중 "및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다"를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로 한다.
    제50조의11 및 제50조의1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0조의11 (특수외국어수당) ①외무부소속 일반직공무원중 특수외국어를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별표 18의 지급 구분에 의하여 특수외국어수당을 지급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의 지급액과 지급범위 및 지급방법은 외무부장관이 정한다.
    제50조의12 (검역수당) ①보건사회부소속 국립검역소에서 검역업무를 담당하는 일반직공무원(간호직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3급이상은 월 10,000원 이하의, 4급은 월 5,000원 이하의 5급 및 기능직 4등급은 월 3,000원 이하의 특수근무수당을 지급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의 지급액과 지급범위 및 지급방법은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18]
                                                                   특수외국어수당지급구분표
                                                                  ==========================
    +------------------------------------------------------------------------+--------------------------------------+--------------------------------------+ 
    |              구        분        \        급         별               |               1     급               |               2     급               |
    +------------------------------------------------------------------------+--------------------------------------+--------------------------------------+
    | 제1종 특수외국어(불어, 독어, 서반어, 중국어)                           |             5,000원 이하             |                 ―                   |
    +------------------------------------------------------------------------+--------------------------------------+--------------------------------------+
    | 제2종 특수외국어(로어, 아랍어, 말레이-인두네시아어, 포르투갈어, 이태리 |            10,000원 이하             |             5,000원 이하             |
    | 어, 힌두(인도)어, 월남어, 토이기어, 태국어, 미얀마어, 페르샤어, 스웨덴 |                                      |                                      |
    | 어, 따갈로구어, 희랍어, 화란어, 덴마크어, 기타 외무부 장관이 지정하는  |                                      |                                      |
    | 외국어                                                                 |                                      |                                      |
    +------------------------------------------------------------------------+--------------------------------------+--------------------------------------+
    | 급별기준                                                               | 특수외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국민 | 특수외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국민 |
    |                                                                        | 이 고등교육을 마치고 작문이나 회화를 | 이 중등교육을 마치고 작문이나 회화를 |
    |                                                                        | 하는 정도의 수준                     | 하는 정도의 수준                     |
    +------------------------------------------------------------------------+--------------------------------------+--------------------------------------+
    

공무원수당규정

[시행 1971. 1. 1.] [대통령령 제5523호, 1971. 2. 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5,523호(1971·2·8)
    공무원수당규정중개정령
    공무원수당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이 영 제43조의 작업수당, 제49조의 열차운전수당 및 제50조의8의 통신기술업무수당은 실지 근무일수에 의하여 일할계산으로 지급한다.
    제12조에 제42호 내지 제4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2. 안보수당.
      43. 소청심사위원수당.
      44. 통일업무수당.
      45. 통신기술업무수당.
      46. 산재보험수당.
      47. 선거관리위원회 소속공무원 직무수당.
    제20조제1항중 "3급은 월 4,000원 이하의"를 "3급은 월 6,000원 이하의"로, "4급은 월 3,000원 이하의"를 "4급은 월 5,000원 이하의"로, "5급은 월 2,000원 이하의"를 "5급은 월 4,000원 이하의"로 한다.
    제50조의5내지 제50조의10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0조의5 (안보수당) ①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국 및 비상기획위원회에서 국가안보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기능직과 고용원은 제외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3급이상은 월 10,000원 이하의, 4급은 월 5,000원 이하의 특수근무수당을 지급한다.
      ②각원·부·처·청소속 비상계획관(비상계획관이 없는 부처에 있어서는 비상계획업무를 담당하는 기획관리관) 및 비상계획보좌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 10,000원 이하의 특수근무수당을 지급한다.
      ③전 각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의 지급액과 지급범위 및 지급방법은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국장 및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50조의6 (소청심사위원수당) ①총무처 소속 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 10,000원 이하의 특수근무수당을 지급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의 지급액과 지급방법은 총무처장관이 정한다.
    제50조의7 (통일업무수당) ①국토통일원에서 국토통일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기능직과 고용원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3급이상은 월 10,000원이하의, 4급은 월 5,000원 이하의 특수근무수당을 지급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의 지급액과 지급범위 및 지급방법은 국토통일원장관이 정한다.
    제50조의8 (통신기술업무수당) ①체신부의 서울초단파 전신전화건설국과 금산위성전신전화국 소속공무원중 초단파통신시설 및 위성통신시설 운용의 기술업무을 담당하는 통신기술 및 전송기술직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공무원 보수규정 제9조 내지 제15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획정된 호봉에 따라 별표 17-2에 의한 특수근무수당을 지급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의 지급액과 지급방법은 체신부장관이 정한다.
    제50조의9 (산재보험수당) ①노동청소속 공무원중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를 담당하는 자(기능직과 고용원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3급이상은 월 10,000원 이하의, 4급은 월 6,000원 이하의 ,5급은 월 4,000원 이하의 특수근무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이 조의 수당과 제39조의 수당은 병급할 수 없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의 지급액과 지급범위 및 지급방법은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한다.
    제50조의10 (선거관리위원회소속공무원 직무수당) ①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기능직과 고용원은 제외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3급이상은 월 10,000원 이하의, 4급은 월 6,000원 이하의, 5급은 월 4,000원 이하의, 특수근무수당을 지급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의 지급액과 지급범위 및 지급방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영은 197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50조의10의 선거관리위원회소속공무원 직무수당지급은 197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7-2]
                      통신기술업무수당지급구분표
                      ==========================
      +------------------+-------+------+------+------+------+
      |     \     급류별|  5급  |  4급 |  4급 |  3급 |  3급 |
      |호봉별   \       | 갑류  | 을류 | 갑류 | 을류 | 갑류 |
      +----+-------------+-------+------+------+------+------+
      |    | 시보        |       |      |      |17,100|      |
      | 호 | 7호봉해당자 | 8,320 |      |      |      |      |
      |    | 6호봉해당자 | 9,110 |12,790|17,100|      |      |
      |    | 5호봉해당자 | 9,900 |13,740|18,400|28,950|33,500|
      |    | 4호봉해당자 |10,690 |14,690|19,700|29,800|34,000|
      |    | 3호봉해당자 |11,480 |15,640|21,000|30,650|34,500|
      | 봉 | 2호봉해당자 |12,270 |16,590|22,300|31,500|35,000|
      |    | 1호봉해당자 |13,060 |17,540|23,600|32,350|35,500|
      +----+-------------+-------+------+------+------+------+
      |    | 1회 해당자  |13,450 |17,890|24,200|32,650|35,800|
      | 근 | 2회 해당자  |13,840 |18,240|24,800|32,650|36,100|
      | 속 | 3회 해당자  |14,230 |18,590|25,400|32,800|36,400|
      | 가 | 4회 해당자  |14,620 |18,940|26,000|32,950|36,700|
      | 봉 | 5회 해당자  |15,010 |19,290|26,600|23,100|37,000|
      |    | 6회 해당자  |15,400 |19,640|27,200|33,250|37,300|
      |    | 7회 해당자  |15,790 |19,990|27,800|33,400|37,600|
      |    | 8회 해당자  |16,180 |20,340|28,400|33,550|37,900|
      +----+-------------+-------+------+------+------+------+
    

공무원수당규정

[시행 1970. 12. 31.] [대통령령 제5453호, 1970.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5,453호(1970·12·31)
    공무원수당규정중개정령

    공무원수당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중 "농촌지도직, 생활지도직 및 수산지도직 공무원에 대하여는"을 "농촌지도직 및 생활지도직 공무원에 대하여는"으로 한다.
    제41조중 "국방부 및 법제처에 근무하는 법제직공무원에 대하여는"을 "국방부에서 법제업무를 담당하는 3급 일반직공무원과 법제처에서 법제업무를 담당하거나 총괄하는 2급 및 3급 일반직공무원에 대하여는"으로 한다.
    제43조제1항중 "전매사업·철도사업 및 체신사업부문의 공무원으로서"를 "전매사업·철도사업·체신사업 부문의 공무원 및 국립의료원 소속 공무원으로서"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공무원수당규정

[시행 1970. 10. 1.] [대통령령 제5379호, 1970. 11. 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5,379호(1970·11·3)
    공무원수당규정중개정령

    공무원수당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에 제40호 및 제4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0. 공업표준 업무수당
      41. 출입국관리수당
    제17조제2항중 "세관소속"을 "세관 및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포함)소속"으로, "감시선에 근무하는 자"를 "감시선 및 사열선에 근무하는 자"로 한다.
    제32조제1항중 "세관국"을 "관세국"으로 한다.
    제33조제1항중 "국세청 및 그 소속기관과 세관"을 "국세청 및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으로 한다.
    제48조제2항중 "전항"을 "전각항"으로 하여 이를 제3항으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철도청소속 현업기관(역, 소)에서 건축, 전신, 전기, 통신, 수도 및 난방업무의 시공 보수작업에 직접 종사하는 4급이하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 1,500원 이하의 특수근무수당을 지급한다.
    제50조의3 및 제50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0조의3 (공업표준업무수당) ①상공부 표준국소속 일반직공무원(기능직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3급이상은 월 10,000원 이하의, 4급은 월 5,000원 이하의, 5급은 월 3,000원 이하의 특수근무수당을 지급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의 지급액과 지급방법은 상공부장관이 정한다.
    제50조의4 (출입국관리수당) ①법무부 출입국관리국과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 포함)에 근무하는 일반직공무원(기능직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3급이상은 월 8,300원 이하의, 4급갑류는 월 7,000원 이하의, 4급을류는 월 6,600원 이하의, 5급갑류는 월 6,300원 이하의, 5급을류는 월 6,000원 이하의, 특수근무수당을 지급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의 지급액과 지급방법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별표 14중 "세관감시선근무 기능직공무원의"를 "세관감시선 및 출입국관리사열선 근무기능직공무원의"로 한다.
              부칙
    이 영은 1970년 10월 1일부터 적용한다.

공무원수당규정

[시행 1970. 7. 1.] [대통령령 제5268호, 1970. 8. 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5,268호(1970·8·6)
    공무원수당규정중개정령

    공무원수당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에 제39호를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39. 병무수당.
    제24조제2항중 "전파연구소에서"를 "전파연구소 및 과학기술처 연구조정실에서"로 한다.
    제36조제1항중 "4급갑류 이상은 월 5,000원 이하의"를 "4급갑류 이상은 월 7,000원 이하의"로, "4급을류는 월 4,600원 이하의"를 "4급을류는 월 6,600원 이하의"로 "5급갑류는 월 4,300원 이하의"를 "5급갑류는 월 6,300원 이하의"로, "5급을류는 월 4,000원 이하의"를 "5급을류는 월 6,000원 이하의"로 한다.
    제5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0조의2 (병무수당) ①병무청에 근무하는 일반직공무원(기능직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3급이상은 월 7,500원 이하의, 4급이하는 월 5,000원 이하의 특수근무수당을 지급한다.
      ②전항에 의한 수당의 지급액과 지급방법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부칙
    이 영은 1970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공무원수당규정

[시행 1970. 5. 1.] [대통령령 제5018호, 1970. 5. 2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5,018호(1970·5·22)
    공무원수당규정중개정령

    공무원수당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전매청 소속공무원의 특수지 근무수당.
    제9조 다음에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 (전매청 소속공무원의 특수지근무수당) 전매청 소속 일반직공무원 및 고용원으로서 제3조에 규정된 특수한 지역에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별표 6-2의 지급구분에 의하여 특수지근무수당을 지급한다.
    제17조제1항중 "수산청·문교부 및 교통부 소속공무원으로서"를 "수산청·문교부·교통부 및 체신부 소속공무원으로서"로 한다.
    제51조제2항중 "장려수당" 다음에 "및 가산금"을 삽입하여 제3항으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전항의 일반직공무원과 고용원중 초과근무를 하고 생산기준 공정을 달성한 자에 대하여는 최고 3,000원 최저 500원의 범위내에서 가산금을 지급할 수 있다.
    별표6. 체신부 소속공무원의 특수지근무수당 지급지역등별표 중 갑지 및 을지 말미에 별지와 같이 지역을 추가한다.
    별표13. "수산청·문교부 및 교통부 소속공무원의 선박근무수당구분표"를 "수산청·문교부·교통부 및 체신부 소속공무원의 선박근무수당 구분표"로 한다.
              부칙
    이 영은 1970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
    [별표 6-2]
        전매청소속공무원의특수지근무수당지급구분표
      ━━━━━━━━━━━━━━━━━━━━━━━
    \  구               월수당지급액
      \분     ──────────────────
      등\      일반직4급-5급 및   기능직5등급이하   관  서  명    지    역    명
      별  \    기능직 4등급이상   및 고용원
      을지           1,600             1,400        울릉도전매서  경상북도울릉군남면
                                                    철원전매서    강원도철원군갈말면
                                                    화천전매서    강원도화천군화천면
                                                    양구전매서    강원도양구군양구면
                                                    인제전매서    강원도인제군인제면
                                                    고성전매서    강원도고성군간성면

    [별지]
    구  분      관    서    명    소      재      지
    갑  지      전 곡 우 체 국    경기도연천군전곡면
                파 평 우 체 국    경기도파주군파평면
    을  지        91군사우체국
                  92군사우체국
                  93군사우체국
                  94군사우체국
                  95군사우체국
                  96군사우체국
                  97군사우체국
                  99군사우체국
                 100군사우체국
                 101군사우체국
                 102군사우체국
                 103군사우체국
                 104군사우체국
                 105군사우체국
                 106군사우체국
                 107군사우체국
                 108군사우체국
                 109군사우체국
                 110군사우체국
                 111군사우체국
                 114군사우체국
                 116군사우체국
                 117군사우체국
                 118군사우체국
                 204군사우체국
                 209군사우체국
                 303군사우체국

공무원수당규정

[시행 1970. 3. 1.] [대통령령 제4850호, 1970. 4. 6., 제정]

【제정·개정문】

  •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