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령
[시행 2026. 2. 27.] [대통령령 제36126호, 2026. 2. 2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2월 27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재정경제부 장관 구윤철
⊙대통령령 제36126호
국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세징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실태확인) ①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실태확인(이하 "실태확인"이라 한다)을 하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실태확인원(이하 이 조에서 "실태확인원"이라 한다)은 체납자의 주소지ㆍ사업장 등을 방문하여 실태확인을 하려는 경우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방문 계획을 사전에 안내해야 한다. 이 경우 실태확인원은 실태확인에 관한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체납자에게 내보여야 한다.
②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은 실태확인원이 실태확인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실태확인의 방법과 절차, 국세 관계 법령, 실태확인 과정에서의 안전 및 보안 등 실태확인 업무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③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은 실태확인 업무의 안전한 수행을 위해 실태확인원에게 안전용품을 지급하고, 실태확인원의 업무 및 안전에 대한 관리ㆍ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태확인에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제7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4조의2(가상자산의 매각 대행) 관할 세무서장이 법 제103조제1항제5호에 따른 가상자산의 매각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행하게 하는 경우 가상자산의 매각 대행 의뢰, 압류재산의 인도, 압류해제 등 통지, 매수대금 등의 인계, 수수료 등에 관하여는 제66조제1항ㆍ제2항, 제67조, 제68조(제1항제2호는 제외한다), 제69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는 제외한다), 제70조, 제72조 및 제73조를 준용한다.
제105조제2항제1호 계산식 외의 부분 중 "최근 2년 간의 체납액"을 "체납액"으로 하고, 같은 호의 계산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6조의2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국세청장이 보유하는 사업자등록증명(한국자산관리공사가 정보를 확인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5장(제108조)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 벌칙
제10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16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4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 제외 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105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명단을 공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국세징수법 시행령
[시행 2025. 2. 28.] [대통령령 제35346호, 2025. 2.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인)
2025년 2월 28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대통령령 제35346호
국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세징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역에 사업장을 가진 자"를 "자"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사업장을 가진 자
가.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의2제2항에 따라 선포된 고용재난지역
나.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
다.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제3항에 따라 선포된 특별재난지역(선포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특별재난지역으로 한정하며, 이하 이 조 및 제77조에서 "특별재난지역"이라 한다)
2. 특별재난지역 선포의 사유가 된 재난으로 인해 신체에 피해를 입은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
3. 특별재난지역 선포의 사유가 된 재난으로 인해 사망한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경영하던 사업장을 상속받은 상속인(「국세기본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상속인을 말한다)
제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을 "담보로 제공하는 날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평가한"으로 한다.
제7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할 것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사업장이 소재할 것
1)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의2제2항에 따라 선포된 고용재난지역
2)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
3)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4) 특별재난지역
2.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사업자로 한정하며, 이하 이 조에서 "피해사업자"라 한다)로서 특별재난지역 선포의 사유가 된 재난으로 인해 신체에 피해를 입은 사람
3. 특별재난지역 선포의 사유가 된 재난으로 인해 사망한 피해사업자가 경영하던 사업장을 상속받은 상속인(「국세기본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상속인을 말한다)
제103조제2항제5호 중 "1년간 체납된 국세가 5천만원 이상인 상태에서"를 "1년간"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납부기한등의 연장 및 납부고지의 유예 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납부기한등의 연장 또는 납부고지의 유예를 승인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압류ㆍ매각의 유예에 관한 적용례) 제7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압류 또는 매각의 유예를 승인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출국금지 요청의 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제103조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국외 출입 횟수 또는 국외 체류 일수를 산정할 때 이 영 시행 전의 국외 출입 횟수 또는 국외 체류 일수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제103조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 영 시행 전의 국외 출입 횟수 또는 국외 체류 일수를 산정한다.
국세징수법 시행령
[시행 2024. 2. 29.] [대통령령 제34262호, 2024. 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2월 29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대통령령 제34262호
국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세징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85만원"을 "250만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1천만원"을 "1천5백만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 중 "150만원"을 각각 "250만원"으로 한다.
제32조제1항 중 "185만원"을 "250만원"으로 한다.
제53조를 제106조의2로 한다.
제6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0조의2(차액납부의 신청 절차 등) ① 법 제84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공매재산에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 매수신청인을 말한다.
1. 저당권, 전세권 또는 가등기담보권
2. 대항력 있는 임차권 또는 등기된 임차권
② 법 제84조의2제1항에 따라 차액납부를 신청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차액납부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06조의2(종전의 제5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체납액 징수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1항 각 호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0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압류금지 재산 등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ㆍ제3호ㆍ제4호 및 제3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압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국세징수법 시행령
[시행 2023. 2. 28.] [대통령령 제33268호, 2023. 2.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2월 28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추경호
⊙대통령령 제33268호
국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세징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체납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체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및 사업자등록번호를 말한다)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요건을 모두 갖춘"을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사업장을 가진"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의2제2항에 따라 선포된 고용재난지역
2.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
3.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선포된 특별재난지역(선포된 날부터 2년으로 한정한다)
제5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3조의2(압류재산 직접 매각 시 통지 대상) 법 제66조제3항에서 "체납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체납자
2. 납세담보물 소유자
3. 압류재산에 질권 또는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
제66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관할 세무서장은 공매 여부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라 공매대행을 의뢰하기 전에 한국자산관리공사에 해당 압류재산의 공매를 통한 매각의 적절성 등에 관한 분석을 의뢰할 수 있다.
제80조의 제목 "(국세체납처리위원회의 심의사항)"을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한다.
제94조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6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국세기본법」 제42조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양도담보권자가 그 물적납세의무와 관련하여 체납한 국세 또는 강제징수비
제9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할 세무서장"을 "세무서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임대인의 동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법 제109조제2항 전단에 따라 임대인의 동의 없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체결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한다)
제97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관할 세무서장"을 "세무서장"으로, "건물 소유자가"를 "임대인이"로 한다.
② 법 제109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천만원을 말한다.
제98조제1항제3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국세기본법」 제42조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양도담보권자가 그 물적납세의무와 관련한 국세 또는 강제징수비를 체납한 경우
제101조제1항제6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국세기본법」 제42조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양도담보권자가 그 물적납세의무와 관련한 국세 또는 강제징수비를 체납한 경우
제105조제2항제4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국세기본법」 제42조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양도담보권자가 그 물적납세의무와 관련한 국세 또는 강제징수비를 체납한 경우
제10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7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위탁받은 체납자의 재산 조사 업무
2. 법 제10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대행하는 공매 업무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7조의 개정규정은 202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납부기한등의 연장 및 납부고지의 유예 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납부기한등의 연장 또는 납부고지의 유예를 승인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납세증명서 발급 등에 관한 적용례) 제94조제3호, 제98조제1항제3호, 제101조제1항제6호 및 제105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증명서의 발급, 체납자료의 제공,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 등의 제한 요구 및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국세징수법 시행령
[시행 2022. 2. 15.] [대통령령 제32422호, 2022. 2. 1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2년 2월 15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대통령령 제32422호
국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세징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 제목 "(납세담보의 종류)"를 "(납세담보의 종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8조제2호"를 "법 제18조제1항제2호"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18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납세담보를 필요로 하는 기간에 30일을 더한 기간을 말한다. 다만, 납부해야 할 기한이 확정되지 않은 국세의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을 말한다.
제18조제3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8조제4호"를 "법 제18조제1항제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법 제18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납세담보를 필요로 하는 기간에 30일을 더한 기간을 말한다.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납세담보에 대한 저당권 설정 절차)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20조제3항 전단에 따라 저당권 설정을 위한 등기 또는 등록 절차를 밟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관할 등기소장,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관할등기소장등"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등기 또는 등록을 촉탁해야 한다.
1. 저당권 설정 대상 재산의 표시
2. 등기 또는 등록의 원인과 그 연월일
3. 등기 또는 등록의 목적
4. 저당권의 범위
5. 등기 또는 등록 권리자
6. 등기 또는 등록 의무자의 주소와 성명
제23조제2항 중 "제20조제5항"을 "제20조"로, "같은 항 각 호"를 "같은 조 각 호"로, "관할등기소등에"를 "관할등기소장등에게"로 한다.
제43조의2 및 제46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3조의2(가상자산의 압류) ①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이하 "가상자산"이라 한다)의 이전을 문서로 요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전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1. 체납자나 제3자가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보관하고 있는 경우(제2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체납자 또는 제3자에게 해당 가상자산을 관할 세무서장이 지정하는 가상자산주소(「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10제2호나목에 따른 가상자산주소를 말하며, 제2호에 따른 계정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이전하도록 요구
2.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하목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이하 "가상자산사업자"라 한다)가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보관하고 있는 경우: 가상자산사업자에게 해당 가상자산을 체납자의 계정(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의 거래ㆍ보관 등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고객에게 부여한 고유식별부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관할 세무서장이 지정하는 계정으로 이전하도록 요구
② 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가상자산의 이전을 요구하는 문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체납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보관하고 있는 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제3자가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보관하고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이전하여야 할 가상자산 및 그 규모
4. 이전 기한
5. 제1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지정한 가상자산주소 또는 계정
6. 그 밖에 가상자산의 이전에 필요한 사항
③ 관할 세무서장은 체납자의 가상자산이 두 종류 이상인 경우에는 매각의 용이성 및 가상자산의 종류별 규모 등을 고려하여 특정 가상자산을 우선하여 이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46조의2(가상자산의 압류 해제)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57조에 따라 가상자산의 압류를 해제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상자산을 체납자의 가상자산주소(가상자산을 가상자산사업자가 아닌 제3자가 보관했던 경우에는 그 제3자의 가상자산주소를 말한다) 또는 계정으로 이전해야 한다.
제7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관을 지정하여"를 "기관을"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공고된 기관이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을 제외하고 다시 공고해야 한다.
제75조제2항 중 "지정된 기관이 전문매각기관으로 선정되어 매각 관련 사실행위를 대행할 수 있는 기간"을 "공고된 기관"으로, "2년으로 한다"를 "2년 동안 전문매각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예술품등에 대한 매각 관련 사실행위의 대행을"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하여 매각관련사실행위를 대행하도록"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지정ㆍ공고된"을 "공고된"으로, "예술품등에 대한 매각 관련 사실행위"를 "매각관련사실행위"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을 삭제한다.
③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104조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제1항에 따라 공고된 기관 중 하나의 기관을 전문매각기관으로 선정하여 예술품등의 감정, 매각기일ㆍ기간의 진행 등 매각에 관련된 사실행위(이하 "매각관련사실행위"라 한다)의 대행을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매각 대상인 예술품등을 소유한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제75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국세청장은"을 "관할 세무서장은 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선정한 전문매각기관이"로, "제1항에 따라 지정ㆍ공고된 기관에 대한 지정을"을 "그 선정을"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지정"을 "제1항에 따른 공고"로, "예술품등에 대한 매각 관련 사실행위"를 "매각관련사실행위"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 중 "예술품등에 대한 매각 관련 사실행위"를 각각 "매각관련사실행위"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중 "지정ㆍ선정"을 "선정"으로 한다.
제76조 중 "법 제104조제3항"을 "법 제104조제4항"으로, "예술품등에 대한 매각 관련 사실행위"를 "매각관련사실행위"로 한다.
제9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체류기간 연장허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류 관련 허가"란"을 ""체류기간 연장허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류 관련 허가 등"이란"으로 한다.
제94조에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6에 따른 압류 또는 매각이 유예된 체납액
6.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8에 따른 납부고지의 유예 또는 지정납부기한등의 연장에 관계된 국세 또는 체납액
7.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0에 따른 체납액 징수특례를 적용받은 징수곤란 체납액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문매각기관 선정 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75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국세징수법 시행령
[시행 2021. 2. 17.] [대통령령 제31453호, 2021. 2. 17., 전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세징수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2월 17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대통령령 제31453호
국세징수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합부동산세의 물적납세의무에 따른 적용례) 제94조제4호, 제98조제1항제4호, 제101조제1항제7호 및 제105조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제외 사유 변경에 따른 적용례) 제105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명단을 공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국세체납정리위원회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85조제3항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국세체납정리위원회 위원은 제79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위촉된 것으로 보는 위원의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제79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연임 제한은 제1항 전단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보는 위원에 대해서도 적용하되, 이 영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임기를 첫 번째 임기로 보아 연임 횟수를 계산한다.
제5조(가산금 폐지에 따른 납세증명서에 관한 경과조치) 2020년 1월 1일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분에 대해서는 제94조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국세징수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95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다.
제6조(종전 부칙의 적용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국세징수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부칙의 규정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이미 그 효력이 상실된 규정을 제외하고는 이 영 시행 이후에도 계속하여 적용한다.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4항제2호 중 "「국세징수법」 제14조제1항"을 "「국세징수법」 제9조제1항"으로 한다.
②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의6 전단 중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을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③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3항제2호 중 "「국세징수법」 제14조제1항"을 "「국세징수법」 제9조제1항"로 한다.
④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국세기본법」 제46조의2"를 "「국세징수법」 제12조제1항제3호"로 한다.
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의3 제1호노목 중 "「국세징수법」 제30조"를 "「국세징수법」 제25조"로 한다.
⑥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4항 중 "「국세기본법」 제29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을 "「국세징수법」 제18조에서 제23조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⑦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 중 "「국세징수법」 제30조"를 "「국세징수법」 제25조"로 한다.
⑧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8 전단 중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을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⑨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5제4항제2호중 "「국세징수법」 제14조제1항"을 "「국세징수법」 제9조제1항"으로 한다.
⑩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5항 중 "「국세기본법」 제29조부터 제34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를 "「국세징수법」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로 한다.
⑪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6항제2호 중 "「국세징수법」 제14조제1항"을 "「국세징수법」 제9조제1항"으로 한다.
⑫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국세기본법」 제29조부터 제34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를 "「국세징수법」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로 한다.
⑬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 중 "「국세기본법」 제29조부터 제34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를 "「국세징수법」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로 한다.
⑭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의2제1항제2호 중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68조의7제1항"을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75조제1항"으로 한다.
⑮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3항제2호 중 "「국세징수법」 제14조제1항"을 "「국세징수법」 제9조제1항"으로 한다.
⑯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3제5항제2호 중 "「국세징수법」 제14조제1항"을 "「국세징수법」 제9조제1항"으로 한다.
제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국세징수법 시행령」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로서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국세징수법 시행령
[시행 2020. 2. 11.] [대통령령 제30401호, 2020. 2. 1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2월 11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대통령령 제30401호
국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세징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에 제10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7(고액ㆍ상습체납자의 감치 신청에 대한 의견진술 등) ① 국세청장은 법 제7조의5제3항에 따라 체납자가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된 서면(체납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제4호에 따른 기간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의견진술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체납자의 성명과 주소
2. 감치(監置) 요건, 감치 신청의 원인이 되는 사실, 감치 기간 및 적용 법령
3. 법 제7조의5제6항에 따라 국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감치 집행이 종료될 수 있다는 사실
4. 체납자가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는 사실과 소명자료 제출 및 의견진술 신청 기간. 이 경우 그 기간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상으로 해야 한다.
5. 그 밖에 소명자료 제출 및 의견진술 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법 제7조의5제3항에 따라 의견을 진술하려는 사람은 제1항제4호에 따른 기간에 국세청장에게 진술하려는 내용을 간략하게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의견진술 신청을 받은 국세청장은 「국세기본법」 제85조의5제2항에 따른 국세정보위원회의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회의 일시 및 장소를 통지해야 한다.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50만원"을 "185만원"으로 한다.
제37조제2항 중 "150만원"을 "185만원"으로 한다.
제8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8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른 추산가액은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제82조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2항"으로,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중지하였을"을 "중지한"으로, "해제하여야"를 "해제해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압류금지 재산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제1항 및 제3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압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국세징수법 시행령
[시행 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8호, 2019. 2. 1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2월 12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대통령령 제29538호
국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세징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부가가치세ㆍ가산금"을 "부가가치세"로 한다.
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5조제2호에서 "체류기간 연장허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류 관련 허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내거소신고
2. 「출입국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3. 「출입국관리법」 제21조에 따른 근무처 변경ㆍ추가에 관한 허가 또는 신고
4. 「출입국관리법」 제23조에 따른 체류자격부여
5. 「출입국관리법」 제24조에 따른 체류자격 변경허가
6. 「출입국관리법」 제25조에 따른 체류기간 연장허가
7.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제68조의8 중 "수수료에 관하여는 제68조의5를 준용한다"를 "수수료는 매각대행에 드는 실제 비용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로 한다.
제71조제2호 중 "담보권등록증명서 및 기명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위임장"을 "다음 각 목의 서류"로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담보권등록증명서
나. 등록국채 또는 등록공사채 기명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한 위임장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납세증명서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분에 대해서는 제2조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국세징수법 시행령
[시행 2018. 6. 26.] [대통령령 제28990호, 2018. 6. 2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6월 2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김동연
⊙대통령령 제28990호
국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세징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세무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가 법 제1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의 사유로 징수유예를 신청하는 경우(제1항에 따라 징수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징수유예(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및 이에 부가되는 세목에 대한 징수유예로 한정한다)의 기간은 유예한 날의 다음날부터 2년(제1항에 따라 징수유예를 받은 분에 대해서는 유예 받은 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이내로 할 수 있고, 징수유예 기간 중의 분납기한 및 분납금액은 관할 세무서장이 정할 수 있다.
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할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사업장이 소재할 것
가.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의2제2항에 따라 선포된 고용재난지역
나.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
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선포된 특별재난지역(선포된 날부터 2년으로 한정한다)
제82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세무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가 체납처분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제1항에 따라 체납처분 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체납처분 유예(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및 이에 부가되는 세목에 대한 체납처분 유예로 한정한다)의 기간은 유예한 날의 다음날부터 2년(제1항에 따라 체납처분 유예를 받은 분에 대해서는 유예 받은 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이내로 할 수 있다.
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할 것
2. 다음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사업장이 소재할 것
가.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의2제2항에 따라 선포된 고용재난지역
나.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
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선포된 특별재난지역(선포된 날부터 2년으로 한정한다)
제82조의2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용재난지역 등에 소재한 중소기업의 징수유예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징수유예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고용재난지역 등에 소재한 중소기업의 체납처분 유예에 관한 적용례) 제82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체납처분 유예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국세징수법 시행령
[시행 2018. 2. 13.] [대통령령 제28647호, 2018. 2. 1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2월 13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김동연
⊙대통령령 제28647호
국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세징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부가가치세법」 제3조의2에 따라 신탁재산으로써 납세의무자의 부가가치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이하 "부가가치세등"이라 한다)를 납부할 의무(이하 "물적납세의무"라 한다)가 있는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수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그 물적납세의무와 관련하여 체납한 부가가치세등
제8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부가가치세법」 제3조의2에 따라 물적납세의무가 있는 수탁자가 그 물적납세의무와 관련한 부가가치세등을 체납한 경우
제10조의2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3조의2에 따라 물적납세의무가 있는 수탁자가 그 물적납세의무와 관련한 부가가치세등을 체납한 경우
제10조의5제2항제5호 중 "체납액이"를 "체납된 국세가"로 한다.
제10조의6제1항제1호 중 "체납액이"를 "체납된 국세가"로 한다.
제28조의2 중 "6개월"을 "1개월"로 한다.
제33조를 삭제한다.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1조제13호"를 "법 제31조제14호"로 한다.
제42조제2항 중 "그 허가"를 "30일 이내에 그 허가"로 한다.
제68조의9를 및 제68조의10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8조의9(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세무서장(법 제61조제5항에 따라 공매를 대행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포함한다)은 법 제6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1. 법무부장관이 보유하는 출입국사실증명,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및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2. 행정안전부장관이 보유하는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및 주민등록전입세대
3. 국토교통부장관이 보유하는 토지(임야)대장, 건축물대장, 자동차등록원부 및 건설기계등록원부
4. 해양수산부장관이 보유하는 선박원부
5. 대법원장이 보유하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 토지등기사항증명서 및 건물등기사항증명서
제68조의10(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법 제61조제5항에 따라 공매를 대행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법 제6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85조제2항 중 "7명 이상"을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상"으로, "5명"을 "위원장을 포함한 5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해당 지방국세청 또는 세무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변호사ㆍ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3. 법률ㆍ회계 또는 경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경제계에 종사하는 사람
④ 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94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위촉 당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4. 국세를 체납한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7. 제92조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압류재산의 사용ㆍ수익 허가 여부의 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압류재산 사용ㆍ수익 허가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국세체납정리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국세체납정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이 영 시행일부터 기산한다.
국세징수법 시행령
[시행 2017. 7. 1.] [대통령령 제27834호, 2017. 2. 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2월 7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유일호
⊙대통령령 제27834호
국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세징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체납처분의 위탁) ① 세무서장은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국세기본법」 제85조의5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체납자(이하 이 조에서 "고액ㆍ상습체납자"라 한다)의 수입물품에 대한 체납처분을 세관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세무서장은 고액ㆍ상습체납자에 대하여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체납된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체납처분이 세관장에게 위탁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세관장에게 체납처분을 위탁한 경우 즉시 그 위탁사실을 고액ㆍ상습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세무서장은 고액ㆍ상습체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여 「국세기본법」 제85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인적사항 등의 공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즉시 해당 고액ㆍ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체납처분의 위탁을 철회하여야 한다.
1. 체납된 국세를 전부 또는 일부 납부하여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경우
2. 「국세기본법」 제85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68조의7 및 제68조의8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8조의7(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①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관 중에서 법 제61조의2제1항에 따른 전문매각기관(이하 "전문매각기관"이라 한다)으로 선정될 수 있는 대상 기관을 정하여 관보 및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1. 공고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2년 동안 법 제61조의2제1항에 따른 예술품등(이하 "예술품등"이라 한다)을 경매를 통하여 매각한 횟수가 연평균 10회 이상일 것
2.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을 이용한 매각이 가능할 것
② 법 제61조의2제1항에 따라 세무서장은 직권으로 제1항에 따라 공고된 기관 중 하나의 기관을 전문매각기관으로 선정하여 예술품등의 매각대행을 의뢰할 수 있으며, 매각대행을 의뢰한 경우 매각 대상인 예술품등을 소유한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법 제61조의2제1항에 따라 예술품등의 매각대행을 신청하려는 납세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공고된 기관 중 하나의 기관을 전문매각기관으로 선정하여 예술품등의 매각대행을 의뢰할 수 있으며, 매각대행을 의뢰한 경우 제3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및 예술품등의 매각 절차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68조의8(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수수료) 법 제61조의2제3항에 따른 수수료에 관하여는 제68조의5를 준용한다.
부칙
이 영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의 개정규정은 201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세징수법 시행령
[시행 2016. 2. 5.] [대통령령 제26947호, 2016. 2. 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2월 5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유일호
⊙대통령령 제26947호
국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세징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세무서장"을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9조, 제10조의3 및 제10조의4에서 같다)"으로 한다.
제3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질문ㆍ검사권) 법 제27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체납자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제7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입찰보증금 또는 계약보증금"을 각각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공매보증금(이하 "공매보증금"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72조 전단 중 "입찰보증금 또는 계약보증금"을 각각 "공매보증금"으로 한다.
제76조의2제1항 제목 중 "계약보증금"을 "공매보증금"으로,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매보증금 또는 법 제75조제3항에 따른 매수대금"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계약보증금"을 "공매보증금"이라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세징수법 시행령
[시행 2013. 2. 15.] [대통령령 제24367호, 2013. 2. 1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3년 2월 15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박재완
⊙대통령령 제24367호
국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세징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호 중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1호”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받은”을 “받거나 법 제8조에 따라 납부서로 납부하는”으로 한다.
제2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소규모 성실사업자가 법 제1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의 사유로 2012년 12월 31일까지 신청한 징수유예에”를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융자받거나 「민법」 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신용회복위원회의 재창업지원 심의를 거쳐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융자받은 자가 법 제1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의 사유로 2013년 12월 31일까지 신청한 징수유예(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및 이에 부가되는 세목에 대한 징수유예로 한정한다)에”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과세연도”를 “과세기간”으로, “6억원”을 “10억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나목 및 다목 중 “500만원”을 각각 “1천만원”으로 한다.
제23조제2호 중 “과세연도”를 “과세기간”으로 한다.
제24조제1항제1호 중 “과세연도”를 “과세기간”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과세연도”를 “과세기간”으로 한다.
제3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6조(압류금지 재산) ① 법 제31조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및 만기환급금과 개인별 잔액이 150만원 미만인 예금(적금, 부금, 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1. 사망보험금 중 1천만원 이하의 보험금
2. 상해·질병·사고 등을 원인으로 체납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보험금
가. 진료비,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 약제비 등 치료 및 장애 회복을 위하여 실제 지출되는 비용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금
나. 치료 및 장애 회복을 위한 보험금 중 가목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보험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3. 보장성보험의 해약환급금 중 150만원 이하의 금액
4. 보장성보험의 만기환급금 중 150만원 이하의 금액
② 체납자가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또는 만기환급금 채권을 취득하는 보험계약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금액을 계산한다.
1. 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 보험계약별 사망보험금, 해약환급금, 만기환급금을 각각 합산한 금액
2. 제1항제2호나목: 보험계약별 금액
제37조제2항 중 “120만원”을 “150만원”으로 한다.
제6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8조(공매방법) ① 세무서장은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여러 개의 재산을 공매에 부치는 경우에는 이를 각각 공매하여야 한다. 다만, 세무서장이 해당 재산의 위치·형태·이용관계 등을 고려하여 이를 일괄하여 공매하는 것이 알맞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일괄하여 공매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여러 개의 재산을 일괄하여 공매할 때 각 재산의 매각대금을 특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각 재산에 대한 매각예정가격의 비율을 정하여야 하며, 각 재산의 매각대금은 총매각대금을 각 재산의 매각예정가격비율에 따라 나눈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여러 개의 재산을 일괄하여 공매하는 경우 그 가운데 일부의 매각대금으로 체납액을 변제하기에 충분하면 다른 재산은 공매하지 아니한다. 다만, 토지와 그 위의 건물을 일괄하여 공매하는 경우나 재산을 분리하여 공매하면 그 경제적 효용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경우 또는 체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3항 본문의 경우에 체납자는 그 재산 가운데 매각할 것을 지정할 수 있다.
제73조의4 및 제73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3조의4(배분요구의 종기 연기사유) 법 제67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이 지연되거나 누락된 경우
2. 법 제68조에 따른 공매통지가 누락되는 등의 사유로 다시 법 제67조에 따른 공매공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
3.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공매공고를 다시 진행하는 경우
제73조의5(공매취소의 사유) 법 제69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세무서장이 직권으로 또는 제68조의4제1항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요구에 따라 해당 재산에 대한 공매대행 의뢰가 해제된 경우를 말한다.
제8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특별자치도”를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납세증명서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납세증명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징수유예 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징수유예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압류금지 재산에 관한 적용례) 제36조 및 제3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압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공매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68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공매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국세징수법 시행령
[시행 2012. 2. 2.] [대통령령 제23593호, 2012. 2. 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2월 2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박재완
⊙대통령령 제23593호
국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세징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를 삭제한다.
제10조의2의 제목 중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를 “체납자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500만원(2010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는 1천만원으로 한다)”을 “500만원”으로 한다.
제10조의3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를 각각 “체납자료”로 한다.
제10조의4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를 각각 “체납자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체납액의 납부, 결손처분의 취소 등으로 체납자료 또는 결손처분자료에”를 “체납자료가 체납액의 납부 등으로 체납자료에”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를 “체납자료”로 한다.
제2장제1절(제11조부터 제16조까지)을 삭제한다.
제17조를 삭제한다.
제24조의 제목 중 “통지”를 “통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세무서장이 법 제15조제4항 또는 제17조제4항에 따라 징수유예를 승인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을 통지하고, 기각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2장제4절에 제27조 및 제27조의2부터 제27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체납액 징수업무의 위탁 절차) ① 세무서장은 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라 체납액 징수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에 체납자가 체납한 국세의 과세연도·세목·세액과 납부기한 등을 적은 위탁의뢰서를 보내야 한다.
②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체납액 징수업무를 위탁한 때에는 즉시 그 위탁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7조의2(위탁 대상 체납액) 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라 세무서장이 체납액 징수업무를 위탁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체납자별 체납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2. 세무서장이 체납자 명의의 소득 또는 재산이 없는 등의 사유로 징수가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
제27조의3(위탁 수수료) 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른 위탁 수수료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징수업무를 위탁받은 체납액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에 100분의 2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체납자가 체납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였을 경우 해당 금액
2.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체납자의 소득 또는 재산을 발견하여 세무서장에게 통보한 금액 중 징수한 금액
제27조의4(위탁 해지)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체납액에 대하여 징수업무의 위탁을 해지하여야 한다.
1. 「국세기본법」 제26조에 따라 체납자의 납부의무가 소멸된 경우
2. 「국세기본법」 제29조에 따라 체납자가 납세담보를 제공하여 체납액 충당이 가능하게 된 경우
제27조의5(위탁 징수업무 감독) 국세청장은 위탁된 징수업무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라 세무서장이 위탁한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국세청장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2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2(지방국세청장의 체납처분)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납자”란 체납 발생 후 6개월이 지나고 체납액이 5천만원 이상인 자를 말한다.
제34조 및 제35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37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다만, 계산한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본다.

제38조를 삭제한다.
제46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47조제1항 중 “제46조제1항 및 제3항”을 “제46조제1항”으로 한다.
제48조제1항 중 “제46조제1항·제3항”을 “제46조제1항”으로 한다.
제50조 중 “제46조제1항 및 제3항”을 “제46조제1항”으로 한다.
제80조를 삭제한다.
제81조 중 “배분계산서”를 “법 제83조의2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확정된 배분계산서”로 한다.
제3장제10절의 제목 “결손처분”을 “체납처분의 중지·유예”로 한다.
제83조를 삭제한다.
제8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6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지방국세청장과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지방국세청위원회 및 세무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법 제8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체납처분의 집행을 중지하려는 경우
2.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5에 따라 결손처분세액의 납부의무를 소멸시키려는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2, 제10조의3, 제10조의4, 제27조, 제27조의2부터 제27조의5까지, 제83조 및 제86조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수유예의 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세무서장이 납세자에게 징수유예의 승인 여부를 통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국세징수법 시행령
[시행 2011. 9. 16.] [대통령령 제23140호, 2011. 9. 1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9월 16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박재완
⊙대통령령 제23140호
국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세징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부터 제7조까지, 제7조의2,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6까지, 제11조부터 제18조까지 및 제20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영은 「국세징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납세증명서) 「국세징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납세증명서는 발급일 현재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제외하고는 다른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으로 한다.
1. 법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징수유예액
2. 법 제85조의2에 따른 체납처분유예액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에 따른 징수유예액 또는 체납처분에 따라 압류된 재산의 환가유예에 관련된 체납액
제3조(정부 관리기관) 법 제5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 관리기관”이란 「감사원법」 제2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감사원의 검사 대상이 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을 말한다.
제4조(납세증명서의 제출) 법 제5조제1호에 따른 대금을 지급받는 자가 원래의 계약자 외의 자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채권양도로 인한 경우: 양도인과 양수인의 납세증명서
2. 법원의 전부명령(轉付命令)에 따르는 경우: 압류채권자의 납세증명서
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라 건설공사의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받는 경우: 수급사업자의 납세증명서
제5조(납세증명서 제출의 예외) ① 법 제5조제1호의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 각 호(같은 항 제1호라목은 제외한다)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 각 호(같은 항 제7호가목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수의계약과 관련하여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금을 지급받아 그 대금이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금고에 귀속되는 경우
3. 국세 체납처분에 따른 채권 압류로 세무서장이 그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관재인이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하여 관할법원이 파산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세증명서 제출의 예외를 요청하는 경우
5. 납세자가 계약대금 전액을 체납세액으로 납부하거나 계약대금 중 일부 금액으로 체납세액 전액을 납부하려는 경우
② 납세자가 법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 주무관서 등은 국세청장(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조회만 해당한다) 또는 세무서장에게 조회하거나 납세자의 동의를 받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그 체납사실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납세증명서의 제출을 갈음하여야 한다.
제6조(납세증명서의 발급 신청) 법 제6조에 따라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개인의 경우에는 주소지(주소가 없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거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고, 법인의 경우에는 본점(외국법인인 경우에는 국내 주사업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세청장이 납세자의 편의를 위하여 발급 세무서를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 세무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납세자의 주소 또는 거소와 성명
2. 납세증명서의 사용 목적
3. 납세증명서의 수량
제7조(납세증명서의 유효기간) ① 납세증명서의 유효기간은 그 증명서를 발급한 날부터 30일간으로 한다. 다만, 발급일 현재 해당 신청인에게 고지된 국세가 있거나 발급일이 속하는 달에 법정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국세(자진납부하거나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국세는 제외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그 법정 납부기한까지로 할 수 있다.
② 세무서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유효기간을 법정 납부기한까지로 정할 때에는 해당 납세증명서에 그 사유와 유효기간을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제7조의2(미납국세 등의 열람신청) ① 법 제6조의2에 따라 미납국세 등의 열람을 신청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미납국세 등 열람신청서에 임대인의 동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임차하려는 자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열람신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각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한까지 임대인이 신고한 국세 중 납부하지 아니한 국세에 대해서는 신고기한부터 30일(종합소득세의 경우에는 60일로 한다)이 지났을 때부터 열람신청에 응하여야 한다.
제8조(체납의 사유) 법 제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납세가 고지된 경우
2. 납세자가 천재지변, 화재, 전화(戰禍),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하여 납세가 곤란한 경우
3.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질병으로 납세가 곤란한 경우
4. 납세자가 그 사업에 심한 손해를 입어 납세가 곤란한 경우
5. 납세자에게 법 제14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유가 있는 경우
6. 납세자의 재산이 법 제85조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제9조(체납횟수의 계산과 관허사업 제한의 예외) ①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3회의 체납횟수는 납세고지서 1통을 1회로 보아 계산한다.
② 법 제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8조에 해당하는 경우
2. 세무서장이 납세자에게 납세가 곤란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관허사업 제한 요구의 처리) 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허사업의 제한 요구를 받은 주무관서는 그 조치 결과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의2(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의 제공) ① 법 제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1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2. 법 제85조의2제1항에 따라 체납처분이 유예된 경우
② 법 제7조의2제1항 각 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각각 500만원(2010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는 1천만원으로 한다)을 말한다.
제10조의3(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 파일의 작성 등) ① 세무서장은 법 제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이하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라 한다)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 파일(자기테이프, 자기디스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기록ㆍ보관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작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 파일의 정리, 관리, 보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제10조의4(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의 요구 등) ① 법 제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를 요구하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요구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요구자의 이름 및 주소
2. 요구하는 자료의 내용 및 이용 목적
② 제1항에 따라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를 요구받은 세무서장은 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 파일이나 문서로 제공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제공한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체납액의 납부, 결손처분의 취소 등으로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사유 발생일부터 15일 이내에 요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의 요구 및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제10조의5(출국금지 요청) ① 법 제7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5천만원을 말한다.
② 법 제7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관할 세무서장이 압류ㆍ공매, 담보 제공, 보증인의 납세보증서 등으로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없고, 체납처분을 회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
1.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국외로 이주(국외에 3년 이상 장기체류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한 사람
2. 출국금지 요청일 현재 최근 2년간 미화 5만달러 상당액 이상을 국외로 송금한 사람
3. 미화 5만달러 상당액 이상의 국외자산이 발견된 사람
4. 「국세기본법」 제85조의5제1항제1호에 따라 명단이 공개된 고액ㆍ상습체납자
5. 출국금지 요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체납액이 5천만원 이상인 상태에서 사업 목적, 질병 치료, 직계존비속의 사망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국외 출입 횟수가 3회 이상이거나 국외 체류 일수가 6개월 이상인 사람
6. 법 제30조에 따라 사해행위(詐害行爲) 취소소송 중이거나 「국세기본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제3자와 짜고 한 거짓계약에 대한 취소소송 중인 사람
③ 국세청장은 법 제7조의4제1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체납자가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와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없고 체납처분을 회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제10조의6(출국금지 해제 요청) ① 국세청장은 출국금지 중인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의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체납액의 납부 또는 부과결정의 취소 등에 따라 체납액이 5천만원 미만으로 된 경우
2. 제10조의5제2항에 따른 출국금지 요청의 요건이 해소된 경우
② 국세청장은 출국금지 중인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체납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국외로 도피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1. 국외건설계약 체결, 수출신용장 개설, 외국인과의 합작사업 계약 체결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가지고 출국하려는 경우
2. 국외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이 사망하여 출국하려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 외에 본인의 신병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로 출국금지를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시ㆍ군ㆍ구에 위탁하여 징수할 국세) 세무서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국세를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위탁하여 징수할 수 있다.
1. 소득세
2. 부가가치세(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만 해당한다)
제12조(시ㆍ군ㆍ구 위탁징수의 예외)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에도 불구하고 직접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13조에 따른 납액통지서를 발급한 후에는 직접 징수할 수 없다.
1. 납세자가 세무서에 직접 납부하려는 경우
2. 납세자로부터 직접 징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3조(납액 또는 감액 통지) ① 세무서장은 제11조에 따라 국세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탁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납세자의 주소ㆍ성명과 국세의 과세연도, 세목, 세액 및 그 산출 근거, 납부기한, 납부장소를 명시한 납액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은 제1항의 납액통지서를 발급한 후 납부할 금액이 증가되거나 감소된 경우에는 다시 그 증가액에 대해서는 납액통지서를 발급하고, 그 감소액에 대해서는 감액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세무서장은 제2항의 납액통지서를 발급할 때에는 그 증가액의 납부기일을 따로 지정하여야 한다.
제14조(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징수한 국세의 국고 납입)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1조에 따라 징수한 국세를 수납한 날의 다음 날까지 납부서를 첨부하여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국고대리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체신관서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가 없는 면(面)에서 수납한 국세는 수납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납입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직전 회계연도에 속하는 국세를 수납한 후 다음 회계연도 1월 20일까지 납입하지 못한 것은 세무서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15조(체납상황 통보)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13조에 따른 납액통지서에 준하여 작성한 문서로 체납상황을 통보하여야 한다.
1. 납부기한이 지난 후 세무서장이 요구한 경우
2.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이 지난 경우
3. 납세자가 그 관할구역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소유재산이 없는 경우
4. 재산의 성질에 비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체납처분하기 곤란한 경우
5. 해당 회계연도에 속하는 국세의 수납기한이 지난 경우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통보서(이하 “체납상황통보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함께 적어야 한다.
1.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한 경우: 공시송달한 이유와 공고 연월일
2. 상속을 개시한 경우: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주소 및 성명
3. 납세자가 주소 또는 거소를 이전(移轉)한 경우: 납세자의 이전 주소 또는 거소
4. 독촉장을 발급한 경우: 독촉장 발급 연월일과 지정한 납부기한
5. 제2차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2차 납세의무자의 주소 또는 거소와 성명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체납상황통보서를 보낼 때 해당 체납액과 관련하여 체납처분에 관한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체납상황통보서를 받은 세무서장은 해당 체납액을 직접 징수하여야 한다.
제16조(교부금) ①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교부금은 납입금액의 100분의 7로 한다. 다만, 인구 50만 이상인 시의 경우에는 100분의 6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납입금액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입한 금액으로 한다.
③ 교부금은 매달 납입한 금액에 대하여 다음 달에 지급한다.
제17조(체납처분비의 납부 고지) 세무서장이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체납처분비를 징수하기 위하여 발급하는 고지서(이하 “체납처분비고지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체납처분비의 징수에 관계되는 국세의 과세연도와 세목
2. 체납처분비와 그 산출 근거, 납부기한 및 납부장소
제18조(납부의 방법) ① 납세자가 납세고지서(체납처분비고지서와 납부통지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독촉장[납부최고서(納付催告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은 경우에는 현금 또는 「증권에 의한 세입납부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는 고지받은 국세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국세는 금융회사 등(「국고금 관리법」 제3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고금 출납사무를 취급하는 금융회사 등만 해당한다)에 설치된 예금계좌로부터 자동이체하는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다만, 납부기한이 지난 국세는 자동이체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없다.
③ 납세자는 「국고금 관리법」 제3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고금 출납사무를 취급하는 금융회사 등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통하여 인터넷, 전화통신 장치, 자동입출금기 등의 전자매체를 활용하여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국세를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자는 전자매체를 활용한 납부확인서 등 납부증명서류를 세법에서 정한 수납기관이 발급한 영수증을 갈음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 제2항 본문에 따른 자동이체 납부절차와 제3항 전단에 따른 전자매체를 활용한 납부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제20조(납기 전에 징수하는 국세) 세무서장이 법 제14조에 따라 납기 전에 징수할 수 있는 국세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납부기한까지 기다려서는 해당 국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납세고지를 한 국세
2. 과세표준 결정을 통지한 국세
3. 원천징수한 국세
4. 납세조합이 징수한 국세
5. 중간예납하는 법인세
제21조를 삭제한다.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징수유예기간과 분납 한도) ① 세무서장이 법 제1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의 사유로 징수를 유예하는 경우 그 유예기간은 유예한 날의 다음 날부터 9개월 이내로 하고, 징수유예기간 중의 분납기한 및 분납금액은 관할 세무서장이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징수유예기간이 6개월을 초과할 때에는 가능하면 징수유예기간 개시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분납하도록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징수유예 신청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제4호부터 제7호까지는 해당하는 경우만을 말한다)을 모두 갖춘 소규모 성실사업자가 법 제1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의 사유로 2012년 12월 31일까지 신청한 징수유예에 대해서는 징수유예기간을 유예한 날의 다음 날부터 18개월 이내로 할 수 있고, 징수유예기간 중의 분납기한 및 분납금액은 관할 세무서장이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징수유예기간이 12개월을 초과할 때에는 가능하면 징수유예기간 개시 후 12개월이 지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분납하도록 정하여야 한다.
1. 직전 과세연도 수입금액(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이 6억원 이하일 것
2. 징수유예 신청일 현재 최근 5년간 조세범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을 것
3.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을 것
가. 최근 1년간 3회 이상 국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을 것
나. 국세 체납액이 500만원 미만일 것
다. 최근 3년간 국세에 대한 결손처분액이 500만원 미만일 것
4. 「소득세법」 제160조제3항 및 「법인세법」 제112조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인 경우에는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를 갖춰두고 기록하고 있을 것
5. 「소득세법」 제160조의5에 따른 사업용계좌 신고ㆍ사용의무가 있는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여 사용하고 있을 것
6. 「소득세법」 제162조의2제1항 및 「법인세법」 제117조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 가입대상 사업자인 경우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고 있을 것
7. 「소득세법」 제162조의3제1항 및 「법인세법」 제117조의2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인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제1항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고 있을 것
③ 법 제15조제1항제5호의 사유로 인한 징수유예의 기간은 해당 세액의 납부기한의 다음 날 또는 상호합의절차의 개시일 중 나중에 도래하는 날부터 상호합의절차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④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징수유예의 기간은 그 유예한 날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제23조(징수유예의 신청) 납세자가 법 제15조제2항 또는 제17조제2항에 따라 징수유예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고지 예정이거나 고지된 국세의 납부기한, 체납된 국세의 독촉기한 또는 최고기한(이하 이 조에서 “납부기한등”이라 한다)의 3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납부기한등의 3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등의 만료일까지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납세자의 주소 또는 거소와 성명
2. 납부할 국세의 과세연도, 세목, 세액과 납부기한
3. 징수유예를 받으려는 이유와 기간
4. 분할납부의 방법으로 징수유예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분납액 및 분납횟수
제24조(징수유예의 통지) 세무서장이 법 제15조제3항 또는 제17조제3항에 따라 징수유예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징수를 유예한 국세의 과세연도, 세목, 세액과 납부기한
2. 분할납부의 방법으로 징수를 유예한 경우에는 분납금액 및 분납횟수
3. 징수유예기간
제25조를 삭제한다.
제2장제4절의 절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절 독촉
제26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법 제23조제1항 단서 및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만원을 말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독촉장을 발급한 국세에 대해서는 세무서장이 다시 독촉장을 발급할 수 없다.
제27조를 삭제한다.
제3장제1절의 절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절 통칙
제2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8조(공유물에 대한 체납처분) 압류할 재산이 공유물인 경우 그 몫이 정해져 있지 아니하면 그 몫이 균등한 것으로 보아 체납처분을 집행한다.
제28조의2를 삭제한다.
제29조 및 제30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9조(체납처분의 인계) ① 세무서장은 체납자가 관할구역 밖에 거주하거나 압류할 재산이 관할구역 밖에 있을 때에는 체납자의 거주지 또는 압류할 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체납처분을 인계할 수 있다. 다만, 압류할 재산이 채권이거나 체납자의 거주지 또는 압류할 재산의 소재지가 둘 이상의 세무서가 관할하는 구역인 경우에는 체납처분을 인계할 수 없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체납처분을 인계받은 세무서장은 압류할 재산이 그 관할구역에 없는 경우에는 체납처분의 인수를 거절할 수 있다. 이 경우 체납자가 그 관할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법 제26조제5항에 따른 수색조서를 체납처분을 인계한 세무서장에게 보내야 한다.
제30조(체납처분의 속행) 세무서장은 체납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도 이미 압류한 재산이 있을 때에는 체납처분을 속행하여야 한다.
제31조를 삭제한다.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32조(야간수색 대상 영업) 법 제26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1. 객실을 설비하여 음식과 주류를 제공하고, 유흥종사자에게 손님을 유흥하게 하는 영업
2. 무도장(舞蹈場)을 설치하여 일반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영업
3. 주류, 식사, 그 밖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영업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유사한 영업
제33조(체납처분 집행 중의 출입 제한)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체납처분 집행 중 그 장소에 있는 관계인이 아닌 사람에게 나가 달라고 하거나 관계인이 아닌 사람이 그 장소에 출입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1. 법 제24조에 따라 재산을 압류하는 경우
2. 법 제26조에 따라 수색을 하는 경우
3. 법 제27조에 따라 질문 또는 검사를 하는 경우
제34조(수색조서) 세무공무원은 법 제26조제5항에 따른 수색조서에 참여자가 서명날인을 거부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수색조서에 함께 적어야 한다.
제35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세무공무원은 법 29조에 따른 압류조서(이하 “압류조서”라 한다)에 법 제28조에 따른 참여자의 서명날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참여자가 서명날인을 거부하면 그 사실을 압류조서에 함께 적어야 한다.
③ 세무공무원은 질권이 설정된 동산 또는 유가증권을 압류하였을 때에는 그 동산 또는 유가증권의 점유자에게 압류조서의 등본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세무공무원은 채권을 압류하였을 때에는 채권의 추심(推尋)이나 그 밖의 처분을 금지한다는 뜻을 압류조서에 함께 적어야 한다.
제36조부터 제43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36조(압류금지 재산) 법 제31조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납입액이 300만원 미만인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만기환급금과 개인별 잔액이 120만원 미만인 예금(적금, 부금, 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37조(급여의 압류 범위) ① 법 제33조에 따른 총액은 지급받을 수 있는 급여금 전액에서 그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 및 소득세분 지방소득세를 뺀 금액으로 한다.
② 법 제33조제1항 단서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월 120만원을 말한다.
③ 법 제33조제1항 단서에서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을 말한다.
1. 월 300만원
2. 법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른 압류금지 금액(월액으로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에서 제1호의 금액을 뺀 금액(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본다)의 2분의 1
제38조(질물의 인도 요구) ① 세무공무원은 질권자가 법 제34조에 따라 질물(質物)을 인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질권자에게 문서로 해당 질물의 인도를 요구하여야 한다.
② 세무공무원은 질권자가 제1항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질물을 압류한다.
제39조(가압류ㆍ가처분 재산에 대한 압류 통지) 세무공무원이 법 제35조에 따라 재판상의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받은 재산을 압류할 때에는 그 뜻을 해당 법원, 집행공무원 또는 강제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그 압류를 해제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40조(과실에 대한 압류의 효력의 특례) 법 제36조에 따른 천연과실(天然果實) 중 성숙한 것은 토지 또는 입목(立木)과 분리하여 동산으로 볼 수 있다.
제41조(압류 동산의 표시) 세무공무원은 법 제39조제1항 후단에 따라 압류재산임을 표시할 때에는 압류 연월일과 압류한 세무공무원이 소속된 세무서의 명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제42조(압류 동산의 사용ㆍ수익 절차) ①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압류된 동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압류재산 사용ㆍ수익 허가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압류재산 사용ㆍ수익 허가신청서를 받은 세무서장은 해당 사용ㆍ수익 행위가 압류재산의 보전(保全)에 지장을 주는지를 조사하여 그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는 압류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야 하며, 세무서장이 해당 재산의 인도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제43조(조건부채권의 압류) 세무서장은 신원보증금, 계약보증금 등의 조건부채권을 그 조건 성립 전에도 압류할 수 있다. 이 경우 압류한 후에 채권이 성립되지 아니할 것이 확정된 때에는 그 압류를 지체 없이 해제하여야 한다.
제44조를 삭제한다.
제4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5조(채무불이행에 따른 절차) ① 세무서장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채권 압류의 통지를 받은 채무자가 채무이행의 기한이 지나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최고를 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최고를 받은 채무자가 최고한 기한까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채권자를 대위(代位)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채무이행의 자력(資力)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채권의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제3장제4절의 절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절 부동산 등의 압류
제46조부터 제48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46조(부동산 등의 압류등기) ① 세무서장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부동산ㆍ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의 압류등기 또는 그 변경등기를 촉탁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재산의 표시
2.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3. 등기의 목적
4. 등기권리자
5. 등기의무자의 주소와 성명
② 세무서장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선박의 압류등기 또는 그 변경등기를 촉탁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선박의 표시
2. 선적항
3. 선박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4.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5. 등기의 목적
6. 등기권리자
7. 등기의무자의 주소와 성명
③ 세무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문서에 압류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47조(부동산 등의 분할 또는 구분 등기) ①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ㆍ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의 분할ㆍ구분ㆍ합병 또는 변경 등기의 촉탁에 관하여는 제46조제1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②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제46조제1항을 준용하는 경우에는 그 촉탁서에 대위등기의 원인을 함께 적어야 한다.
제48조(부동산의 보존등기 절차) ① 법 제45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 부동산의 보존등기의 촉탁에 관하여는 제46조제1항ㆍ제3항 및 제47조제2항을 준용한다.
② 세무서장은 체납처분을 할 때 필요하면 소관 관서에 토지대장 또는 가옥대장 등본을 발급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49조를 삭제한다.
제5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0조(항공기 등의 압류등록)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항공기ㆍ건설기계 또는 자동차의 압류등록 또는 그 변경등록의 촉탁에 관하여는 제46조제1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54조 및 제55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54조(압류 부동산 등의 사용ㆍ수익 절차) 법 제4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압류된 재산을 압류 당시와 달리 사용하거나 수익하려는 경우에는 제42조를 준용한다.
제55조(제3자의 소유권 주장) ① 세무공무원은 법 제50조에 따라 제3자가 압류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의 집행을 정지하여야 한다.
② 세무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청구의 이유가 정당하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압류를 해제하여야 하며, 그 청구의 이유가 부당하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그 뜻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세무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청구인이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체납자를 상대로 그 재산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지체 없이 체납처분을 계속 집행하여야 한다.
제56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56조(무체재산권등의 압류 등기 또는 등록)
제56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세무서장은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무체재산권등의 압류 등기 또는 등록과 그 변경 등기 또는 등록을 촉탁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무체재산권등의 표시
2. 등기 또는 등록의 원인과 그 연월일
3. 등기 또는 등록의 목적
4. 등기 또는 등록의 권리자
5. 무체재산권등의 권리자의 주소와 성명
③ 세무서장은 제2항의 문서에 압류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57조 및 제58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57조(국유ㆍ공유 재산에 관한 권리의 압류등록) ① 세무서장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국유 또는 공유 재산에 관한 권리를 압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압류의 등록을 관계 관서에 촉탁하여야 한다.
1. 계약자의 주소 또는 거소와 성명
2. 국유ㆍ공유 재산의 표시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촉탁을 받은 관계 관서는 관계 대장에 그 사실을 등록하고 그 뜻을 지체 없이 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세무서장은 제1항의 문서에 압류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58조(압류해제조서) 세무서장은 법 제53조에 따라 재산의 압류를 해제할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압류해제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압류를 해제하려는 재산이 동산이나 유가증권인 경우에는 압류조서의 여백에 해제 연월일과 해제 이유를 함께 적음으로써 압류해제조서를 갈음할 수 있다.
제59조를 삭제한다.
제6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0조(압류 말소의 등기 또는 등록) 법 제54조제2항에 따른 압류 말소의 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에 관하여는 제46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제61조를 삭제한다.
제6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2조(파산선고에 따른 교부청구) 세무서장이 법 제56조에 따라 파산관재인에게 교부청구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1. 압류한 재산의 가액(價額)이 징수할 금액보다 적거나 적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단채권(財團債權)으로서 파산관재인에게 그 부족액을 교부청구하여야 한다.
2. 납세담보물 제공자가 파산선고를 받아 체납처분에 의하여 그 담보물을 공매하려는 경우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47조에 따른 절차를 밟은 후 별제권(別除權)을 행사하여도 부족하거나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교부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파산관재인이 그 재산을 매각하려는 경우에는 징수할 금액을 교부청구하여야 한다.
제63조를 삭제한다.
제64조 및 제65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64조(기압류기관의 동산 등 인도 통지) 기압류기관은 법 제58조제3항에 따라 압류를 해제한 동산 또는 유가증권을 압류에 참가한 세무서장에게 인도하거나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압류재산을 매각처분을 최고한 세무서장에게 인도할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참가압류재산 인도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이 경우 압류재산을 제3자가 보관하고 있는 상태로 인도하려면 참가압류재산 통지서에 그 보관증과 보관자에 대한 인도지시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65조(참가압류한 동산 등의 인수) ① 압류에 참가한 세무서장이 제64조에 따라 기압류기관으로부터 동산 또는 유가증권의 인도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동산 또는 유가증권을 인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동산 또는 유가증권을 인수한 세무서장은 해당 재산이 제3자가 보관하고 있는 재산인 경우에는 제64조 후단에 따라 받은 보관증과 인도지시서를 그 보관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동산 또는 유가증권을 인수한 세무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인수한 동산 또는 유가증권을 체납자 또는 그 재산을 점유한 제3자에게 보관하게 할 수 있다.
④ 압류에 참가한 세무서장이 제1항에 따라 동산 또는 유가증권을 인수하였을 때에는 인도를 한 기압류기관에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66조를 삭제한다.
제67조, 제68조, 제68조의2부터 제68조의6까지, 제69조부터 제73조까지, 제73조의2, 제73조의3, 제74조 및 제74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67조(일반 압류 규정의 준용) 참가압류에 관하여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이 영 중 일반 압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68조(구분 공매)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공매에 부치는 재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다른 재산과 구분하여 공매하여야 한다.
1. 납세담보로 제공된 재산
2.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의 목적이 되거나 담보목적으로 가등기가 되어 있는 재산
3. 무체재산권등
제68조의2(체납자 등에 대한 공매대행의 통지) ① 세무서장은 법 제61조제5항에 따라 압류재산의 공매를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에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매대행 의뢰서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보내야 한다.
②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른 공매대행의 사실을 체납자, 납세담보물 소유자, 그 재산에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 또는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와 법 제39조제1항 전단에 따라 압류재산을 보관하고 있는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8조의3(압류재산의 인도) ① 세무서장은 법 제61조제5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대행하게 하였을 때에는 점유하고 있거나 제3자에게 보관하게 한 압류재산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인도할 수 있다. 다만, 제3자에게 보관하게 한 재산에 대해서는 그 제3자가 발행한 해당 재산의 보관증을 인도함으로써 재산의 인도를 갈음할 수 있다.
②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제1항에 따라 압류재산을 인수하였을 때에는 인계ㆍ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68조의4(공매대행의 해제 요구) 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공매대행을 의뢰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도 공매되지 아니한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재산에 대한 공매대행 의뢰를 해제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해제 요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제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68조의5(공매대행 수수료) 법 제61조제7항에 따른 수수료는 공매대행에 드는 실제 비용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제68조의6(공매대행의 세부사항) 법 제61조제9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행하는 공매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국세청장이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제69조(수의계약) ① 세무서장은 압류재산을 법 제62조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려는 경우에는 추산가격조서를 작성하고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법 제62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여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로서 그 매각금액이 최종 공매 시의 매각예정가격 이상인 경우에는 견적서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세무서장은 압류재산을 법 제62조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체납자, 납세담보물소유자, 그 재산에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 또는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법 제62조제2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수의계약을 대행하는 경우 수의계약 대행의 통지, 압류재산의 인도, 해제 요구, 수수료 등에 관하여는 제68조의2부터 제68조의6까지 및 제73조의3을 준용한다.
제70조(감정인) ① 세무서장이 법 제63조제2항에 따라 공매대상 재산의 평가를 의뢰할 수 있는 감정인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로 한다.
1. 공매대상 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2. 공매대상 재산이 제1호 외의 재산인 경우: 해당 재산과 관련된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전문가
② 세무서장은 법 제63조제2항에 따라 감정인에게 공매대상 재산의 평가를 의뢰한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71조(국공채등의 공매보증금 갈음) 입찰자 등은 법 제65조제3항에 따라 국공채 또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 또는「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이하 “국공채등”이라 한다)으로 입찰보증금 또는 계약보증금을 갈음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국공채등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무기명국채 또는 미등록공사채로 납부하는 경우: 질권설정서
2. 등록국채 또는 등록공사채로 납부하는 경우: 담보권등록증명서 및 기명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위임장
3. 주식(출자증권을 포함한다)으로 납부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무기명주식인 경우: 해당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주식확인증
나. 기명주식인 경우: 질권설정에 필요한 서류. 이 경우 질권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은 세무서장은 질권설정의 등록을 해당 법인에 촉탁하여야 한다.
제72조(공매보증금을 갈음하는 국공채등의 평가) 제71조에 따라 입찰보증금 또는 계약보증금을 갈음하는 국공채등의 가액의 평가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30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세기본법」 제30조제2호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을 준용할 때 “담보로 제공하는 날”은 “납부하는 날”로 본다.
제73조(공매공고 사항) ① 세무서장은 법 제67조제2항에 따라 공매공고를 할 때 공매할 토지의 지목(地目) 또는 지적(地籍)이 토지대장의 표시와 다른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매공고문에 함께 적어야 한다.
② 세무서장은 법 제67조제2항에 따라 공고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변경된 사항을 지체 없이 다시 공고하여야 한다.
제73조의2(공매공고의 통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법 제61조제5항에 따라 공매를 대행함으로써 법 제67조제2항에 따라 공매공고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3조의3(압류 해제의 통지) ① 세무서장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압류재산의 공매를 대행하게 한 후 공매기일 전에 해당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지체 없이 해당 재산의 공매를 중지하고 그 사실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4조(제3자의 납부) ①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제3자의 납부는 체납자의 명의로 납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체납액을 납부한 제3자는 국가에 대하여 구상권(求償權)을 행사할 수 없다.
제74조의2(공매참가 제한의 통지) ① 세무서장은 법 제72조에 따라 공매참가를 제한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법 제61조제5항에 따라 공매를 대행함으로써 법 제72조에 따라 공매참가를 제한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5조를 삭제한다.
제75조의2, 제76조, 제76조의2, 제76조의3, 제77조 및 제78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75조의2(매각결정 여부의 통지) ① 세무서장은 법 제75조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매각결정을 할 수 없을 때에는 낙찰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법 제61조제5항에 따라 공매를 대행함으로써 제1항 또는 법 제75조제3항에 따라 통지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6조(매수대금의 납부최고 기한) 세무서장은 법 제76조에 따라 매수대금의 납부를 최고할 때에는 납부기한을 최고일부터 10일 이내로 정한다.
제76조의2(계약보증금 등의 인계 등) 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공매 또는 수의계약을 대행하여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수령하였을 때에는 법 제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배분을 대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금액을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의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에게 인계하거나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1.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계약보증금
2. 법 제65조제4항에 따른 입찰보증금
3. 법 제75조제3항에 따른 매수대금
②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제1항에 따라 수령한 계약보증금 등을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 계좌에 입금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6조의3(매각결정 취소의 통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법 제61조제5항에 따라 공매를 대행함으로써 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매각결정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7조(권리이전등기의 촉탁) 세무서장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법 제79조에 따라 매각재산의 권리이전 절차를 밟을 때에는 권리이전의 등기 또는 등록이나 매각에 수반하여 소멸되는 권리의 말소등기 촉탁서에 다음 각 호의 문서를 첨부하여 촉탁하여야 한다.
1. 매수인이 제출한 등기청구서
2. 매각결정통지서 또는 그 등본이나 배분계산서 등본
제78조(국유ㆍ공유 재산의 매각 통지) ① 세무서장은 체납처분에 따라 국유ㆍ공유 재산을 매수한 자가 그 매수대금을 완납하였을 때에는 체납자가 해당 국유ㆍ공유 재산의 매수대금 중 아직 지급하지 못한 금액을 납입함과 동시에 매각사실을 관계 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관계 관서는 소유권 이전에 관한 서류를 매수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3장제9절의 절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절 청산
제79조를 삭제한다.
제80조부터 제82조까지, 제82조의2 및 제83조부터 제94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80조(배분계산서) 세무서장은 법 제83조제1항에 따른 배분계산서 원안(原案)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체납자의 주소 또는 거소와 성명
2. 배분한 매각대금의 총액
3.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의 금액
4. 채권자의 주소 또는 거소, 성명 및 채권금액
5. 배분의 순위 및 금액
6. 매각대금 지급 연월일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81조(배분금전 예탁의 통지) 세무서장은 법 제84조제2항에 따라 예탁한 사실을 통지할 때에는 배분계산서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82조(체납처분 집행의 중지와 공고) ① 세무서장은 법 제85조제3항에 따라 체납처분 집행의 중지를 공고할 때에는 지방국세청ㆍ세무서ㆍ세관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자치구의 게시판이나 그 밖의 적절한 장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할 수 있다.
1. 체납자의 주소 또는 거소와 성명
2. 체납액
3. 체납처분 중지의 이유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공고는 세무서장이 법 제87조에 따른 국세체납정리위원회로부터 체납처분 집행의 중지에 관한 의결을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아 체납처분의 집행을 중지하였을 때에는 해당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제82조의2(체납처분 유예) ① 법 제85조의2제1항에 따른 체납처분 유예의 기간은 그 유예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로 한다.
② 세무서장은 체납처분이 유예된 체납세액을 제1항에 따른 체납처분 유예기간 이내에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③ 체납처분 유예의 신청 및 통지에 관하여는 제23조와 제24조를 준용한다.
④ 법 제85조의2제3항 단서에 따른 체납세액 납부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체납세액 납부에 제공될 재산 또는 소득에 관한 사항
2. 체납세액의 납부일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체납세액 납부계획과 관련된 사항
제83조(결손처분) ① 법 제86조제1항제4호에 따른 결손처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체납자의 행방이 불분명하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된 경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에 따라 체납한 회사가 납부의무를 면제받게 된 경우
② 세무서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결손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지방행정기관 또는 금융회사 등을 통하여 체납자의 행방 또는 재산의 유무를 조사ㆍ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체납된 국세가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조사ㆍ확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4조(국세체납정리위원회를 두는 세무서) 법 제8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무서”란 지방세무관서 직제에 따른 1급세무서를 말한다.
제85조(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87조제1항에 따라 지방국세청에 두는 국세체납정리위원회를 지방국세청국세체납정리위원회(이하 “지방국세청위원회”라 한다)라 하고 세무서에 두는 국세체납정리위원회를 세무서국세체납정리위원회(이하 “세무서위원회”라 한다)라 한다.
② 지방국세청위원회는 7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세무서위원회는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지방국세청위원회의 위원장은 지방국세청장이 되고, 세무서위원회의 위원장은 세무서장이 된다.
③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5급 이상의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거나,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 또는 상공계를 대표할 만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제86조(위원회의 심의사항) ① 지방국세청위원회 및 세무서위원회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국세체납정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② 지방국세청장과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법 제8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체납처분의 집행을 중지하려는 경우
2. 법 제86조제1항제4호에 따라 결손처분을 하려는 경우
3.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5에 따라 결손처분세액의 납부의무를 소멸시키려는 경우
제87조(위원장의 직무) ①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해당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해당 위원회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8조(회의) ①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회의의 일정과 의안을 미리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9조(회의록)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제90조(보고와 통지) ① 지방국세청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세무서위원회의 위원장은 지방국세청위원회 또는 세무서위원회의 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을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지방국세청장은 그 내용을 소관 세무서장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91조(의견청취) 국세체납정리위원회는 의안을 심의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체납자,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2조(의사 관여의 제한)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위원은 자기 또는 친족과 관련되어 있는 체납세금에 관한 의사(議事)에 관여하지 못한다.
제93조(수당) 국세체납정리위원회는 회의에 출석한 제85조제3항에 따른 위촉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4조(위원의 해촉)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제85조제3항에 따른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관할구역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위촉 당시의 신분을 상실한 경우
3. 국세를 체납한 경우
4. 위원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 제70조, 제75조의2 및 제79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국금지 요청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출국금지 요청 사유가 발생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공매대상 재산의 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70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감정인에게 평가를 의뢰하는 공매대상 재산부터 적용한다.
제4조(교부청구 없는 전세권자ㆍ질권자 또는 저당권자에 대한 배분에 관한 경과조치) 2012년 1월 1일 전에 공매공고한 압류재산에 대해서는 제7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국세징수법 시행령
[시행 2011. 1. 1.] [대통령령 제22573호, 2010.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0년 12월 30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윤증현
⊙대통령령 제22573호
국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세징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2010년 12월 31일”을 “2012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개설”을 각각 “신고”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세징수법 시행령
[시행 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6호, 2010. 2. 1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2월 18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윤 증 현
⊙대통령령 제22036호
국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세징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에 제10조의5 및 제10조의6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5(출국금지 요청) ① 법 제7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5천만원을 말한다.
② 법 제7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관할 세무서장이 압류ㆍ공매 등으로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없고, 체납처분을 회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말한다.
1.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국외로 이주(국외에 3년 이상 장기체류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한 자
2. 출국금지 요청일 현재 최근 2년간 미화 5만달러 상당액 이상을 국외로 송금한 자
3. 미화 5만달러 상당액 이상의 국외자산이 발견된 자
4. 「국세기본법」 제85조의5제1항제1호에 따라 명단이 공개된 고액ㆍ상습체납자
5. 출국금지 요청일부터 최근 1년간 체납액이 5천만원 이상인 상태에서 사업목적, 질병 치료, 직계존비속의 사망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국외 출입 횟수가 3회 이상인 자
제10조의6(출국금지 해제 요청) ① 국세청장은 출국금지 중인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의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체납액을 납부하거나 부과결정 취소 등에 따라 체납액이 5천만원 미만으로 된 경우
2. 재산 압류, 담보 제공, 보증인의 납세보증서 등으로 조세채권이 확보된 경우
3. 제10조의5제2항에 따른 출국금지 요청의 요건이 해소된 경우
② 국세청장은 출국금지 중인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체납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국외 도피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1. 국외건설계약 체결, 수출신용장 개설, 외국인과의 합작사업 계약 체결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가지고 출국하려는 경우
2. 국외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이 사망하여 출국하려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 외에 본인의 신병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로 출국금지를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6조제2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5에 따라 결손처분된 세액에 대하여 납부의무를 소멸시키려는 경우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세징수법 시행령
[시행 2010. 1. 1.] [대통령령 제21938호, 2009.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르 거친 국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12월 31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윤 증 현
⊙대통령령 제21938호
국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세징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2항 중 “500만원”을 “500만원(2010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는 1,000만원으로 한다)”으로 한다.
제22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징수유예 신청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제4호부터 제7호까지는 해당하는 경우만을 말한다)을 모두 갖춘 소규모 성실사업자가 법 제1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의 사유로 2010년 12월 31일까지 신청한 징수유예에 대해서는 징수유예기간을 유예한 날의 다음 날부터 18개월 이내로 할 수 있고, 그 기간 중의 분납기한 및 분납금액은 관할 세무서장이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징수유예기간이 12개월을 초과할 때에는 가능한 한 징수유예기간 개시 후 12개월이 지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1. 직전 과세연도 수입금액(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이 6억원 이하일 것
2. 징수유예 신청일 현재 최근 5년간 조세범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을 것
3.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을 것
가. 최근 1년간 3회 이상 국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을 것
나. 국세 체납액이 500만원 미만일 것
다. 최근 3년간 국세에 대한 결손처분액이 500만원 미만일 것
4. 「소득세법」 제160조제3항 및 「법인세법」 제112조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인 경우에는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를 갖춰두고 기록하고 있을 것
5. 「소득세법」 제160조의5에 따른 사업용계좌 개설·사용의무가 있는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용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하고 있을 것
6. 「소득세법」 제162조의2 제1항 및 「법인세법」 제117조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 가입대상 사업자인 경우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고 있을 것
7. 「소득세법」 제162조의3제1항 및 「법인세법」 제117조의2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인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제1항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고 있을 것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의 제공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징수유예기간과 분납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징수유예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국세징수법 시행령
[시행 2009. 2. 4.] [대통령령 제21303호, 2009. 2. 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2월 4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강 만 수
⊙대통령령 제21303호
국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세징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 각 호의 규정(같은 항 제7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은 제외한다)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 각 호의 규정(같은 항 제7호나목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수의계약과 관련하여 대금을 지급받는 때
제7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0조(감정인) 법 제63조제2항에 따라 감정인에게 압류재산의 평가를 의뢰하려는 때에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에게 하여야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세징수법 시행령
[시행 2008. 2. 22.] [대통령령 제20623호, 2008. 2. 2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0623호(2008.2.22)
국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세징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호 중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라"로 한다.
제5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납세자가 계약대금 전액을 체납세액으로 납부하거나 계약대금 중 일부금액으로 체납세액 전액을 납부하려는 때
제5조제2항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국세청장에게 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조회하거나 세무서장에게 조회하여"를 "국세청장(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조회에 한한다) 또는 세무서장에게 조회하거나 납세자의 동의를 받아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 또는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로, "유무"를 "여부"로 한다.
제26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23조제1항 단서 및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만원을 말한다.
제3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6조 (압류금지 재산) 법 제31조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납입액이 300만원 미만인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금·만기환급금과 개인별 잔액이 120만원 미만인 예금(적금·부금·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82조의2제3항 중 "제23조 내지 제25조"를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법 제85조의2제3항 단서의 체납세액 납부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체납세액 납부에 제공되는 재산 또는 소득에 관한 사항
2. 체납세액의 납부일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체납세액 납부계획과 관련된 사항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압류금지 재산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압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국세징수법 시행령
[시행 2006. 4. 28.] [대통령령 제19460호, 2006. 4.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9460호(2006.4.28)
국세징수법시행령 일부개정령
국세징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국세징수법시행령"을 "국세징수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2조중 "회사정리법 제122조의 규정에 의한"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제1호중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하며, 동항제4호중 "파산법"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7조의 제목 "(급여금의 총액)"을 "(급여의 압류범위)"로 하고, 동조 본문을 제1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법 제33조제1항 단서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월 120만원을 말한다.
③법 제33조제1항 단서에서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제1호에 규정된 금액 이상으로서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1. 월 300만원
2. 법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른 압류금지금액(월액으로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에서 제1호의 금액을 뺀 금액의 2분의 1
제62조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조제2호 본문중 "파산법 제201조의 규정에 의한"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47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68조의5중 "법 제6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61조제6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68조의6중 "법 제61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61조제8항에 따라"로 한다.
제77조 후단을 삭제한다.
제1조중 "국세징수법"을 "「국세징수법」"으로 한다.
제3조중 "감사원법"을 "「감사원법」"으로 한다.
제4조제3호중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제18조제3항 전단중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여신전문금융업법」"으로 한다.
제70조중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을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72조 전단중 "국세기본법시행령"을 "「국세기본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79조중 "국세기본법"을 "「국세기본법」"으로 한다.
제83조제1항제2호중 "회사정리법"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세징수법시행령
[시행 2003. 1. 1.] [대통령령 제17831호, 2002.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7831호(2002.12.30)
국세징수법시행령중개정령
국세징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2항중 "세무서장에게 조회"를 "국세청장에게 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조회하거나 세무서장에게 조회"로 한다.
4. 파산법에 의한 파산관재인이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하여 원활한 파산절차의 진행이 곤란하다고 관할법원이 인정하고, 당해 법원이 납세증명서의 제출예외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요청하는 때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 (미납국세 등의 열람신청) ①법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미납국세 등의 열람을 신청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신청서에 임대인의 동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임차하고자 하는 자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열람을 신청하는 자의 주소 및 성명
2. 임대인의 주소 및 성명
3. 임차하고자 하는 건물에 관한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신청을 받은 관할세무서장은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한내에 임대인이 신고한 국세중 납부하지 아니한 국세에 대하여는 신고기한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때(종합소득세의 경우에는 신고기한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때)부터 열람신청에 응하여야 한다.
제2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을 삭제한다.
①법 제15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의 사유로 인한 징수유예는 그 유예한 날의 다음날부터 9월 이내로 하고, 그 기간중의 분납기한 및 분납금액은 관할세무서장이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징수유예기간이 6월을 초과하는 때에는 가능한 한 징수유예기간 개시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3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제23조 각호외의 부분중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를 "고지된 국세의 납부기한, 체납된 국세의 독촉기한 또는 최고기한(이하 이 조에서 "납부기한등"이라 한다)의 3일전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로 하고, 동조 각호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납세자가 납부기한등의 3일전까지 신청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등의 만료일까지 신청하게 할 수 있다.
제36조를 삭제한다.
제69조제2항중 "채권상에"를 "재산상에"로 한다.
제7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2조 (대용유가증권의 평가)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 또는 계약보증금에 갈음하여 납부하는 유가증권의 가액의 평가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3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담보로 제공하는 날"은 "납부하는 날"로 본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징수유예의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징수유예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대용유가증권의 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72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입찰보증금 또는 계약보증금을 납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국세징수법시행령
[시행 2001. 1. 1.] [대통령령 제17037호, 2000. 1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7037호(2000.12.29)
국세징수법시행령중개정령
국세징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의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받는 경우에는 수급사업자의 납세증명서를 제출한다.
제9조제1항 본문중 "1년을 기간으로 납세고지서 1통"을 "납세고지서 1통"으로 하고, 동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10조의2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법 제7조의2제1항 각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각각 500만원을 말한다.
제18조제3항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이체납부절차"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이체납부절차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매체에 의한 납부절차"로 하여 동항을 제4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납세자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체신관서를 통하여 인터넷, 전화통신 장치, 자동입출금기 등의 전자매체에 의하여 국세를 납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매체에 의한 납부(신청)확인서 등 납부증빙서류는 세법에서 정한 수납기관이 교부한 영수증서에 갈음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체납횟수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발생한 체납국세부터 적용한다.
③(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의 제공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4월 1일 이후 최초로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국세징수법시행령
[시행 2000. 1. 1.] [대통령령 제16666호, 1999.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6666호(1999.12.31)
국세징수법시행령중개정령
국세징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중 "법 제5조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 당해주무관서는"을 "납세자가 법 제5조 각호의 1에 해당하여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에 당해주무관서등은"으로 한다.
제11조제2호중 "과세특례자"를 "간이과세자"로 한다.
제68조의5중 "총리령"을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제69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 제62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여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로서 그 매각금액이 최종공매시의 매각예정가격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세무서장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압류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체납자·납세담보물소유자와 그 채권상에 전세권·질권·저당권 기타의 권리를 가진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68조의2·제68조의4 내지 제68조의6 및 제73조의3의 규정은 법 제6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수의계약을 대행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73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세무서장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법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변경된 사항을 지체없이 다시 공고하여야 한다.
제76조의2제1항중 "성업공사는 공매를"을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공매 또는 수의계약을"로 하고, 동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 제8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금전의 배분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7조 전단중 "세무서장이"를 "세무서장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로 한다.
제86조제2항제2호중 "제86조제4호"를 "제86조제1항제4호"로 한다.
제88조제3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95조를 삭제한다.
제68조의2제1항 본문, 제68조의3제1항 본문·제2항, 제68조의4제1항, 제68조의6, 제73조의2, 제73조의3제1항·제2항, 제74조의2, 제75조의2 및 제76조의3중 "성업공사"를 각각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11조제2호의 개정규정의 시행당시 종전의 과세특례자에 대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부가가치세에 대한 시·군에의 위탁징수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국세징수법시행령
[시행 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0호, 1996.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5,190호(1996·12·31)
국세징수법시행령중개정령
국세징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 (납세증명서) 법 제5조에서 규정하는 납세증명서는 발급일 현재 법 제15조 내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액, 회사정리법 제122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액 또는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된 재산의 환가유예에 관련된 체납액과 법 제8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체납처분유예액을 제외하고는 다른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으로 한다.
제4조의 제목 "(납세완납증명서동의 제출)"을 "(납세증명서의 제출)"로 하고, 동조본문중 "납세완납증명서·징수유예증명서·체납처분유예증명서 또는 미과세증명서"를 "납세증명서"로 한다.
제5조의 제목 "(납세완납증명서등 제출의 예외)"를 "(납세증명서 제출의 예외)"로 하고, 동조제1항 및 제2항 본문중 "납세완납증명서·징수유예증명서·체납처분유예증명서 또는 미과세증명서"를 각각 "납세증명서"로 하며, 동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 내지 제8호(제7호가목 내지 다목을 제외한다)에 규정하는 수의계약과 관련하여 대금을 지급받는 때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 (납세증명서의 발급신청)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개인에 있어서는 주소지(주소가 없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거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사업장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법인에 있어서는 본점(외국법인인 경우에는 국내주사업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세청장이 납세자의 편의를 위하여 발급세무서를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증명을 받고자 하는 자의 주소 또는 거소와 성명
2. 납세자의 사업장소와 사업의 종류
3. 증명서의 사용목적
4. 증명서의 수량
제7조의 제목 "(증명서의 유효기간)"을 "(납세증명서의 유효기간)"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납세완납증명서·징수유예증명서·체납처분유예증명서 또는 미과세증명서"를 "납세증명서"로 한다.
제10조의2 내지 제10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의 제공) ①법 제7조의2제1항 단서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8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처분이 유예된 경우
2. 법 제15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②법 제7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각각 1천만원을 말하고, 제7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500만원을 말한다.
제10조의3 (체납·결손처분자료화일 작성등) ①세무서장은 법 제7조의2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이하 "제공대상자료"라 한다)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체납·결손처분자료화일(자기테이프·자기디스크 기타 이와 유사한 매체에 제공대상자료가 기록·보관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작성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납·결손처분자료화일의 정리·관리·보관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제10조의4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의 요구등) ①법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를 요구하는 자(이하 "요구자"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요구자의 이름 및 주소
2. 요구하는 자료의 내용 및 이용목적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를 요구받은 세무서장은 제1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납·결손처분자료화일 또는 문서로 이를 제공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한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체납액의 납부, 결손처분의 취소등의 사유로 인하여 제공대상자료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사유발생일부터 15일이내에 요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의 요구 및 제공등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제37조중 "근로소득"을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및 제4조 내지 제7조의 개정규정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세징수법시행령
[시행 1995. 1. 1.] [대통령령 제14474호, 1994.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국세징수법시행령
[시행 1994. 1. 1.] [대통령령 제14075호, 1993.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4,075호(1993·12·31)
국세징수법시행령중개정령
국세징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중 "수의계약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그 계약에 관련하여 대금을 지급받는 때"를 "수의계약과 관련하여 대금을 지급받는 때"로 한다.
제37조중 "소득세·방위세"를 "소득세"로 한다.
제50조·제51조 및 제52조중 "중기"를 각각 "건설기계"로 한다.
제68조의2제1항중 "압류재산의 공매대행에 대하여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을 "압류재산의 공매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세징수법시행령
[시행 1993. 1. 1.] [대통령령 제13797호, 1992.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3,797호(1992·12·31)
국세징수법시행령중개정령
국세징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에 제2항 내지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납세완납증명서의 발급을 받고자 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1.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의 수가 국세청장이 정하는 수 이하인 경우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법인으로서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으로부터 납세완납증명서 발급신청절차 간소화대상법인(이하 이 조에서 "증명서발급간소화대상법인"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은 경우
가. 상속세법시행령 제40조의5(제3호를 제외한다)의 금융기관
나. 조세감면규제법 별표의 공공법인
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법인
③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발급간소화대상법인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법인을 본점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그 지정을 신청하여야 하며, 그 지정의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당해 법인이 그 지정일부터 소급하여 2년간 국세를 체납하지 아니한 법인인 경우에는 이를 증명서발급간소화대상법인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④증명서발급간소화대상법인으로 지정받은 법인이 국세를 체납한 경우에는 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보며, 그 체납한 국세의 완납일부터 2년이상 체납한 사실이 없는 때에는 증명서발급간소화대상법인으로 다시 지정받을 수 있다.
⑤증명서발급간소화대상법인의 지정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8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금융기관(한국은행 국고대리점 및 국고수납대리점인 금융기관에 한한다) 또는 체신관서에 예금계좌가 설치되어 있는 납세자가 부가가치세법 제27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또는 소득세법 제8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를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예금계좌로부터 자동이체하여 이를 납부할 수 있다. 다만, 납부기한이 경과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국세의 자동이체납부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9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가산금이 가산되지 아니하는 국세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부칙
이 영은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세징수법시행령
[시행 1984. 1. 1.] [대통령령 제11311호, 1983.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1,311호(1983·12·31)
국세징수법시행령중개정령
국세징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본문중 "징수유예증명서"를 "징수유예증명서·체납처분유예증명서"로 하고, 동조제3호를 동조제4호로 하며, 동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체납처분유예증명서는 법 제8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체납처분유예액을 제외하고는 다른 체납액이 없다는 것 또는 체납처분유예액과 제2호의 징수유예액 및 체납액을 제외하고는 다른 체납액이 없다는 것
제4조 본문, 제5조제1항 본문 및 동조제2항, 제6조 본문과 제7조제1항 본문중 "징수유예증명서"를 각각 "징수유예증명서·체납처분유예증명서"로 한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 (납부기한이 경과된 국세의 수납)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는 납부기한으로부터 1월이 경과된 국세를 수납할 수 없다.
제26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2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2 (압류통지) 법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압류통지의 문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납세자의 주소 또는 거소와 성명
2.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의 과세연도·세목과 세액
3. 압류재산의 종류·수량·품질과 소재지
4. 압류연월일
5. 조서작성연월일
6. 압류의 사유
7. 압류해제의 요건
제68조의2 내지 제68조의6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8조의2 (체납자등에 대한 공매대행의 통지) ①세무서장은 법 제6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재산의 공매대행에 대하여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공매대행의뢰서를 성업공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체납자의 주소 또는 거소와 성명
2. 공매할 재산의 종류·수량·품질과 소재지
3.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의 과세연도·세목·세액과 납부기한
4. 기타 필요한 사항
②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매대행의 사실을 체납자·납세담보물소유자 및 그 재산상에 전세권·질권·저당권 기타의 권리를 가진 자와 법 제38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재산을 보관하고 있는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8조의3 (압류재산의 인도) ①세무서장이 점유하고 있거나 제3자로 하여금 보관하게 한 재산은 이를 성업공사에게 인도할 수 있다. 다만, 제3자로 하여금 보관하게 한 재산에 대하여는 그 제3자가 발행하는 당해재산의 보관증을 인도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②성업공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재산을 인수한 때에는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68조의4 (공매대행의 해제요구) ①성업공사는 공매대행의뢰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내에 공매되지 아니한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소관세무서장에게 당해 재산에 대한 공매대행의뢰의 해제를 요구할 수 있다.
②세무서장은 제1항의 해제요구를 받은 때에는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68조의5 (공매대행의 수수료) 법 제6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공매대행에 따른 실비를 참작하여 재무부령으로 정한다.
제68조의6 (공매대행의 세부사항) 법 제61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업공사가 대행하는 공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이 영에 정하지 아니한 것은 국세청장이 성업공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제73조의2 및 제73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3조의2 (공매공고의 통지) 법 제6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공매를 대행하는 성업공사가 법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매공고를 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소관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3조의3 (압류해제의 통지) ①세무서장은 성업공사로 하여금 압류재산의 공매를 대행하게 한 후 공매기일전에 당해 재산의 압류를 해제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성업공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성업공사는 지체없이 당해 재산의 공매를 중지하고 그 사실을 소관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4조의2 (공매참가제한의 통지) 세무서장이 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매참가를 제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성업공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성업공사가 공매참가를 제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소관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5조의2 (매각결정의 통지) 성업공사가 법 제7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인에게 매각결정의 통지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소관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6조의2 및 제76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6조의2 (계약보증금등의 인계등) ①성업공사는 공매를 대행함에 있어서 법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 법 제6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보증금 및 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매수대금을 수령한 때에는 지체없이 소관세무서의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에게 이를 인계하거나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계좌에 입금시켜야 한다.
②성업공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령한 계약보증금등을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계좌에 입금시킨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6조의3 (매각결정취소의 통지) 성업공사는 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결정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소관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2조의2 (체납처분유예) ①법 제8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납처분유예의 기간은 그 유예한 날의 다음 날로부터 1년이내로 한다.
②세무서장은 체납처분이 유예된 체납세액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납처분유예기간내에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③제23조 내지 제25조의 규정은 체납처분유예에 관한 유예의 신청·통지 및 취소통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198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국세의 수납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납부고지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국세징수법시행령
[시행 1982. 1. 1.] [대통령령 제10697호, 1981.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0,697호(1981·12·31)
국세징수법시행령중개정령
국세징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중 "법 제15조 또는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액"을 "법 제15조·법 제17조 또는 회사정리법 제122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액 또는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된 재산의 환가유예에 관련되는 체납액"으로 한다.
제37조중 "소득세"를 "소득세·방위세 및 소득할주민세"로 한다.
제68조중 "목적이 된 재산"을 "목적이 되거나 담보목적으로 된 가등기가 되어 있는 재산"으로 한다.
제79조중 "제35조제3호"를 "제35조제1항제3호"로 한다.
제83조제1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회사정리법 제2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한 회사가 납부의무를 면제받게 된 때
제85조제3항중 "3급이상"을 "5급이상"으로 한다.
제8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을 삭제하며, 동조제3항을 제2항으로 한다.
①지방국세청위원회 및 세무서위원회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이상의 국세체납정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부칙
이 영은 198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세징수법시행령
[시행 1977. 7. 1.] [대통령령 제8657호, 1977. 8. 2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8,657호(1977·8·20)
국세징수법시행령중개정령
국세징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본문중 "영업장소재지"를 "사업장소재지"로 하고, 동조 제2호중 "영업장소와 영업종목"을 "사업장소와 사업의 종류"로 한다.
제10조제2호중 "영업장소와 영업종목"을 "사업장소와 사업의 종류"로 한다.
제11조중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부가가치세(과세특례자에 한한다)
제18조중 "현금"을 "현금 또는 증권에의한세입납부에관한법률에 의한 증권"으로 한다.
제83조제1항중 제2호를 삭제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부가가치세법의 시행일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영업세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영업세에 대한 시·군위탁징수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석유류세법 또는 직물류세법에 의하여 국군장비현대화 촉진계획에 따라 정부의 예산으로 구입한 물자에 대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석유류세 또는 직물류세로서 정부의 세출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것에 대한 결손처분은 종전의 예에 의한다.
국세징수법시행령
[시행 1975. 1. 1.] [대통령령 제7468호, 1974. 12. 31., 전부개정]
【제정·개정문】
국세징수법시행령
[시행 1974. 12. 12.] [대통령령 제7407호, 1974. 12. 1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7,407호(1974·12·12)
국세징수법시행령중개정령
국세징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 제32조제2호·제3호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한 징수유예기간은 유예한 날의 익일부터 9월이내로 하고, 그 분납기한과 금액은 징수유예기간 개시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3월이내에 분납하도록 세무서장이 정할 수 있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예)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유예를 받은 국세로서 그 유예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분에 대하여는 이 영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다시 분납기한과 금액을 정할 수 있다.
국세징수법시행령
[시행 1974. 3. 6.] [대통령령 제7080호, 1974. 3. 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7,080호(1974·3·6)
국세징수법시행령중개정령
국세징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중 "제22조제7호 및 제8호"를 "제2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로 한다.
제19조제1항중 "제108조제1항"을 "제112조제1항"으로 하고, 동조중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법 제21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납세완납증명서 또는 징수유예증명서와 미과세증명서의 제출은 국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외국인이 출국하는 경우와 내국인이 해외에 이주하거나 1년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할 목적으로 출국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 경우에 당해 주무관청은 세무서장에게 조회하여 그 체납사실유무를 확인함으로써 당해 증명서의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 (체납자의 통보) ①세무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체납자의 명단을 법 제21조제2호에 규정된 사무를 관장하는 주무관청에 수시로 통보할 수 있다.
②당해 주무관청이 허가·인가·면허 또는 등록이나 그 갱신을 하고자 할 때에는 신청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된 체납자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53조제3호중 "법 제40조"를 "법 제41조"로 한다.
제63조제1항중 "법 제50조의2"를 "법 제52조의2"로 한다.
제68조제1항중 "법 제55조제2항"을 "법 제55조제1항"으로 한다.
제79조중 "압류해제"를 "압류말소"로 한다.
제90조제3호중 "매각한"을 "매각할"로 한다.
제97조제1항중 제2호를 삭제한다.
제9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8조 (과오납금의 조사결정 및 환부결정) ①세무서장은 납세자 또는 납부자가 납부의무없는 국세를 오납하거나 납부하여야할 세액을 초과하여 납부한 과오납금에 대하여는 징수결정외 과오납으로 결정하여 과오납결정을 한 연도의 수입금중에서 환부하게 한다.
②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오납금의 조사결정과 동시에 제10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오납금의 이자를 결정하고 법 제9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국세에 충당하고 그 잔여금은 지급명령관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 권리자에게 환부하게 한다.
③세무서장은 제2항의 환부통보와 동시에 당해 연도의 소관수입금중에서 과오납금의 환부에 필요한 금액을 지급명령관의 국세환부금지급계정에 이체하기 위하여 이체지시서를 한국은행에 송부하여야 한다.
④한국은행은 제3항의 이체지시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체를 하고, 이를 지급명령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0조제1항중 "권리자는" 다음에 "제10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환부금송금통지서 발부전에"를 삽입한다.
제10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1조 (과오납금환부금 송금절차) ①지급명령관은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환부통보와 이체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한국은행(국고대리점을 포함한다)을 지급장소로 하는 국고금송금요구서와 한국은행을 수취인으로 하는 국고수표를 한국은행에 송부하여 송금절차를 밟게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지급명령관은 권리자에게 그 금액·이유·수령방법·지급장소·당해 수표의 발행년월일등을 명시한 국세환부금송금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103조제1항중 "환부청구를 받은 때에는"을 "환부하고자 할 때에는"으로 한다.
제104조와 제106조 내지 제108조를 삭제한다.
제10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9조 (격지환부의 절차) ①지급명령관은 과오납금의 환부에 있어서 권리자가 한국은행(국고대리점을 포함한다)이 없는 시·군의 구역내(이하 "격지"라 한다)에 있는 경우에는 권리자의 인근 체신관서를 지급장소로 하는 국고금송금요구서와 체신관서를 수취인으로 하는 국고수표를 당해 세무서의 인근 체신관서에 송부하여 송금절차를 밟게 한다.
②제101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③이 영에 규정된 사항이외에 격지에 있는 자에 대한 과오납금의 환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무부장관이 체신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110조중 "한국은행" 다음에 "또는 체신관서"를 삽입한다.
제111조와 제112조를 삭제한다.
제1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3조 (국세환부금송금통지서에 의한 환부금의 지급) 한국은행(국고대리점을 포함한다) 또는 체신관서는 제101조제2항(제109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국세환부금송금통지서의 제시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서상의 수표발행일로부터 1년을 경과한 것이 아니면 지체없이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114조중 "한국은행은"을 "한국은행(국고대리점을 포함한다) 또는 체신관서는"으로 한다.
제115조의 제목 "(한국은행의 미지급자금 정리)"를 "(한국은행등의 미지급자금 정리)"로 하고, 동조제1항중 "제109조"를 "제101조제1항 또는 제109조제1항"으로, "한국은행"을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로 하며, 단서를 삭제한다.
제1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6조 (국세환부금 송금통지서에 의한 환부금지급의 절차) ①한국은행(국고대리점을 포함한다) 또는 체신관서는 지급명령관이 발행한 국세환부금송금통지서의 제시를 받은 때에는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서 송부한 송금안내서와 대조 확인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②한국은행(국고대리점을 포함한다) 또는 체신관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할 때에는 권리자로 하여금 시·읍·면장 또는 동장이 발행한 인감증명서를 제출하게 하여 권리자가 제시한 국세환부금송금통지서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지급금액이 만원 미만인 경우에 주민등록증등에 의하여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을 때에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하게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권리자는 제113조에 규정된 기한내에 지급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소관세무서장에게 다시 환부절차를 밟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7조중 "과오납금지급결정부"를 "과오납금송금통지부"로 한다.
제118조중 "과오납금지급결정액"을 "과오납금송금통지액"으로 한다.
제120조제1항중 "법 제102조제2항"을 "법 제102조제1항"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일 이전에 확정된 정부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의하여 도입되었거나, 도입될 관수용 물품에 대한 국세로서 그 세출예산에 계상되어 있지 아니한 것에 대한 결손처분은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경과조치) 이 영중 과오납금의 환부에 관한 규정은 1974년 3월 1일 이후 과오납금을 조사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국세징수법시행령
[시행 1973. 2. 1.] [대통령령 제6499호, 1973. 2. 1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6,499호(1973·2·14)
국세징수법시행령중개정령
국세징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3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법 제10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율은 과오납금 100원에 대하여 일변 2전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법률 제2,458호 국세징수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로부터 적용한다.
국세징수법시행령
[시행 1972. 1. 1.] [대통령령 제5896호, 1971.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5,896호(1971·12·30)
국세징수법시행령중개정령
국세징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 (사업양수인) 법 제16조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수인"이라 함은 사업의 일체를 타인으로부터 양수받아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 종목 또는 유사한 종목의 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제23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법 제2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를 송달함에 있어서 그 서류의 명의인의 주소등이 이전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에 의하여 이를 확인하고 그 이전된 주소등에 송달하여야 한다.
제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2 (불명의 확인) 법 제25조제1항제3호에 규정하는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가 불명할 때"라 함은 전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도 이를 확인할 수 없을 때를 말한다.
제42조를 삭제한다.
제80조의2 내지 제80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0조의2 (참가압류통지) ①법 제6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기압류기관에게 하는 참가압류통지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1. 체납자의 주소와 성명
2. 참가압류에 관계되는 국세의 연도·기분·세목·납부기한과 금액
3. 참가압류재산의 종류·수량·품질과 소재
②법 제69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체납자와 그 재산에 대하여 권리를 가진 제3자에게 하는 참가압류통지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1. 참가압류한 기관의 명칭
2. 참가압류한 년·월·일
3. 체납자의 주소와 성명
4. 참가압류에 관계되는 국세의 연도·기분·세목·납부기한과 금액
5. 참가압류재산의 종류·수량·품질과 소재
제80조의3 (참가압류기관에 대한 해제통지등) ①법 제69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압류기관이 압류에 참가한 세무서장에게 하는 압류해제 통지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1. 체납자의 주소와 성명
2. 해제의 사유
3. 해제 년·월·일
②법 제69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산·유가증권등을 인도할 때에는 기압류기관은 참가압류한 세무서장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써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압류재산을 제3자에게 보관하게 하고 있는 상태로 인도하는 경우에는 그 보관에 관한 증서와 보관자에 대한 인도지시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체납자의 주소와 성명
2. 참가압류재산의 종류·수량·품질과 소재
3. 인도의 장소
제80조의4 (참가압류한 동산등의 인수) ①참가압류한 세무서장이 전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압류기관으로부터 동산·유가증권등의 인도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인수하여야 한다.
②참가압류한 세무서장이 제3자가 보관하고 있는 압류재산을 인수할 때에는 전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압류기관으로부터 받은 보관에 관한 증서와 인도지시서를 그 보관자에게 교부한다.
③참가압류한 세무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수한 동산·유가증권등을 체납자 또는 그 재산을 점유한 제3자에게 보관하게 할 수 있다.
④참가압류한 세무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산·유가증권등의 인수를 한 때에는 즉시 인도를 한 기압류기관에 인수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제80조의5 (일반압류규정의 준용) 참가압류에 관하여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것은 이 영중 일반압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97조제2항 본문중 "시·군·경찰서·은행 기타기관"을 "시·군·읍·면·동 또는 금융기관"으로 하고, 동조동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체납된 국세가 10만원미만인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102조중 "그 법정결정일을 법 제101조제1항제1호의 납부일로 본다"를 "당해 세목의 정기분 법정결정일에 납부한 것으로 본다"로 한다.
제104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환부할 금액이 10만원미만인 때에는 권리자의 청구없이 환부 결정할 수 있다.
제10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9조 (격지환부의 절차등) 지급명령관은 과오납금의 환부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지급장소를 지정하고 한국은행을 수취인으로 하는 수표를 발행하여 송금절차를 밟게하고 그 뜻을 환부를 받을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환부를 받을 자가 격지에 있는 경우
2. 세무서장이 제104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환부결정을 한 경우
부칙
이 영은 197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세징수법시행령
[시행 1971. 5. 15.] [대통령령 제5636호, 1971. 5. 1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5,636호(1971·5·15)
국세징수법시행령중개정령
국세징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국세징수법시행령 제97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국군장비현대화 촉진계획에 따라 정부의 예산으로 구입하는 국방용 석유류 및 직물류중 당해 물자에 대한 석유류세 및 직물류세가 정부의 세출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하여 납세자가 당해 세액을 정부로부터 수납하지 못함으로써 그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때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국세징수법시행령
[시행 1970. 10. 2.] [대통령령 제5349호, 1970. 10. 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5,349호(1970·10·2)
국세징수법시행령중개정령
국세징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중 "국가기관이 받음으로써 그 대금이 국고에"를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받음으로써 그 대금이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에"로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법 제21조제2호에 규정하는 허가·인가·면허 또는 등록의 신청이나 갱신이 국세가 부과되는 사업의 개시·변경·폐지 또는 양도와 관련이 없을 때에는 납세완납증명 또는 징수유예증명과 미과세증명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국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외국인이 출국하거나 내국인이 해외이주 또는 1년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할 목적으로 출국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국세징수법시행령
[시행 1970. 5. 11.] [대통령령 제4992호, 1970. 5. 1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4,992호(1970·5·11)
국세징수법시행령중개정령
국세징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 (담보물의 종류 및 평가) ①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를 유예할 경우에 제공할 수 있는 담보물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금전
2. 자본시장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보증금등에 갈음하여 납부할 수 있는 상장유가증권(이하 "상장유가증권"이라 한다)
3. 납세보증보험증권
4. 토지
5. 화재보험에 든 건물
6. 금융기관이 한 지급보증
②전항에 규정된 담보물의 가액평가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 상장유가증권은 한국투자개발공사의 투자심의위원회가 사정공표한 시가의 100분의 80. 다만, 국공채(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시가로 한다.
2. 납세보증보험증권은 보험금액
3. 토지와 건물은 등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시가표준액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 (징수유예에 관한 담보제공) ①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전·무기명국채 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채권(이하 "공사채"라 한다)중 공사채등록법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한 공사채(이하 "미등록공사채"라 한다)를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공탁하고, 그 공탁서의 정본을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2. 특별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
3. 사채권
②등록국채 또는 공사채등록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공사채(이하 "등록공사채"라 한다)를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등록하고 그 등록필증을, 납세보증보험증권을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증권을 각각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납세보증보험증권은 이를 담보로 제공한 자가 징수유예에 관계되는 금액을 그 유예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세무서장이 그 금액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급을 청구한 날로부터 17일내에 지급할 것을 보증한 것이라야 한다.
④토지 또는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저당권을 설정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그 제출을 받은 세무서장은 저당권설정의 등기를 관할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⑤주식(출자증권을 포함한다)을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경우, 무기명주식에 있어서는 그 주권에 당해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주식확인증을 첨부하여, 기명주식에 있어서는 질권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각각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질권설정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받은 세무서장은 질권설정의 등록을 관계법인에게 촉탁하여야 한다.
제72조중 "법 제59조제4항을" 법 제59조제5항으로 한다.
제8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6조 (공매보증금의 유가증권 대용) ①법 제8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 또는 계약보증금에 갈음할 수 있는 국채 또는 증권은 상장유가증권으로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장유가증권을 공매보증금으로 갈음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야 한다.
1. 무기명국채 또는 미등록공사채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질권설정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등록국채 또는 등록공사채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담보권등록필증과 기명자의 인감증명을 첨부한 위임장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3. 주식(출자증권을 포함한다)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제11조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7조 (대용유가증권의 평가)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 또는 계약보증금에 갈음하여 납부하는 유가증권의 가액은 액면금액으로 한다.
제1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9조 (국세체납정리위원회를 두는 세무서) 법 제10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체납정리위원회를 두는 세무서는 지방세무관서직제에 규정된 1급세무서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국세징수법시행령
[시행 1970. 3. 30.] [대통령령 제4809호, 1970. 3. 30., 전부개정]
【제정·개정문】
국세징수법시행령
[시행 1968. 1. 1.] [대통령령 제3325호, 1967.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3,325호(1967·12·30)
국세징수법시행령중개정의건
국세징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중 "법 제14조"를 "법 제15조제2항"으로, "특수의 관계가 있는 개인이"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로 하고, 동조제1호중 "주주와"를 "주주 또는 사원과"로, 동조제2호중 "주주"를 "주주 또는 사원"으로 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 (납세보증인의 선정) ①법 제38조제2항 및 제3항의 납세보증인은 세무공무원이 당해납세보증에 상당한 자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라야 한다.
②납세자가 납세보증에 상당한 담보를 제공할 때에는 전항의 납세보증인을 세울 의무를 면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으로서 예산회계법시행령 제77조제1항 각호의 법인의 주식(出資證券을 포함한다)
제10조 제목중 "체납액"을 삭제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전조제6호의 주식으로써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무기명 주식에 있어서는 그 주권에 당해주식발행법인의 주식확인증을 첨부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기명주식에 있어서는 질권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질권설정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받은 세무서장은 질권설정의 등록을 관계법인에 촉탁하여야 한다.
제11조중 "심계원법 제21조제2호, 제4호"를 "감사원법 제22조제7호 및 제8호"로 하고 "심계대상"을 "감사대상"으로 한다.
제12조중 "그 납세의무자의 체납액" 다음에 "또는 법 제32조 내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액"을 삽입하고, "법 제33조"를 "법 제32조 또는 법 제33조"로 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 (납세완납증명서 또는 징수유예증명서의 제출) 법 제2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대금을 당초계약자이외의 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의 납세완납증명서 또는 징수유예증명서의 제출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야 한다.
1. 채권양도의 경우에는 양도통지를 하거나 양도승인신청을 할때에 제출하게 한다.
2. 법원의 전부명령에 의하여 지급할 때에는 채무자와 압류채권자 쌍방의 증명서를 제출하게 한다.
제17조에 제2항과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법 제2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대금의 지급을 국가기관이 받음으로써 그 대금이 국고에 귀속되는 경우에는 납세완납증명서 또는 징수유예증명서의 첨부를 생략한다.
③전항의 대금을 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압류에 의하여 세무공무원이 지급을 받을 때에는 채권압류통지로써 납세완납증명서 또는 징수유예증명서에 갈음한다.
제31조중 "법 제28조"를 "법 제28조제1항"으로 한다.
제32조 제목중 "제2차납세의무자"를 "제2차납세의무자등"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전항의 규정은 납세보증인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3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4조 (체납처분비의 납부고지) 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의 납부고지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1. 체납처분비의 징수에 관계되는 국세의 연도와 세목
2. 납부기한과 금액
3. 체납처분비의 산출근거
4. 납부장소
제37조에 제7호와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운송요금에 대한 통행세
8. 전기까스사용요금에 대한 전기까스세
제39조 제목중 "체납액"을 삭제하고, 동조중 "법 제33조제1항"을 "법 제32조 또는 법 제33조제1항"으로 "체납액의 징수유예기간"을 "징수유예기간"으로 한다.
제40조 제목중 "체납액의"를 삭제하고, 동조중 "법 제33조제1항"을 "법 제32조 또는 법 제33조제1항"으로 한다.
제41조제1항제2호중 "체납액징수유예"를 "국세와 체납액의 징수유예"로 "체납액징수유예기간"을 "국세와 체납액의 징수유예기간"으로 "체납자"를 "납세자"로 한다.
제4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1조의2 (송달불능으로 인한 징수유예) ①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를 유예할 수 있는 국세는 국세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액 또는 소득금액과 세율을 고지하는 국세에 한한다.
②세무서장은 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를 유예한 국세의 징수를 확보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부과의 결정을 철회할 수 있다.
③세무서장은 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 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철회를 한 후 납세자의 행방 또는 재산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징수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42조중 "체납액"과 "체납액의"를 삭제하고, "체납자"를 "납세자"로 한다.
제46조 제목중 "제2차납세의무자"를 "제2차납세의무자등"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전항의 규정은 납세보증인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65조제3항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제6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6조의2 (부동산의 보존등기절차) ①법 제5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등기부동산의 보존등기를 촉탁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서 하여야 한다.
1. 부동산의 표시
2. 등기원인과 그 년월일
3. 등기의 목적
4. 등기명의인의 주소와 성명
5. 대위원인
②세무서장은 체납처분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관관서에 대하여 토지대장 또는 가옥대장등본의 교부를 요구할 수 있다.
제71조 제목중 "귀속재산"을 "국공유재산 또는 귀속재산"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귀속재산"을 "국공유재산 또는 귀속재산"으로, "관재관서"를 "관계기관"으로 하며, 동조제2항중 "관재관서는"를 "관계기관은"으로 한다.
제78조중 "견적가격"을 "추산가격"으로 한다.
제81조의2중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으로 입찰보증금 또는 계약보증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제10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6조 제목중 "귀속재산"을 "국공유재산 또는 귀속재산"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귀속재산"을 "국공유재산 또는 귀속재산"으로, "관재관서"를 "관계기관"으로 하며, 동조제2항중 "관재관서는"를 "관계기관은"으로 한다.
제91조제1항중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실수요자로 하여 도입된 비료를 정부고시가격으로 판매한 총판매수입에서 비료구매원가와 제비용을 공제한 잔액이 관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미달한다고 농림부장관이 확인한 연간수입비료수지계산서를 재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것에 대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때
다만, 체납액이 2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4장에 제9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1조의2 (과오납금의 조사결정) 세무서장은 당해연도수입금중에서 납세자 또는 납부자가 납부의무없는 국세를 오납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초과하여 납부한 과오납금에 대하여는 징수결정외오납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제93조제1항중 "법 제99조"를 "법 제99조의2"로 하고, 동조제2항중 "다른 미납금이"를 "다른 국세가"로, "그 미납금"을 "그 국세"로 한다.
제94조의2와 제9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4조의2 (과오납금에 대한 이자계산기간의 기산일) 국세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자진신고납부액·원천징수액 또는 중간예납액에 관하여는 그 법정결정일을 법 제101조제1항제1호의 납부일로 본다.
제94조의3 (과오납금의 이자결정) 세무서장이 과오납금을 다른 국세에 충당하거나 환부청구를 받은 때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 또는 환부할 금액에 가산할 이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95조의2 내지 제95조의1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5조의2 (지급명령관의 임명) ①국세청장은 법 제9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수입금중에서 과오납금을 환부하게 하기 위하여 과오납금지급명령관(이하 "支給命令官"이라 한다)을 임명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급명령관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장할 공무원(이하 "分任支給命令官"이라 한다)을 임명할 수 있다.
②전항의 지급명령관(分任支給命令官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임명은 국세청장이 그 소속관서에 설치된 관직을 지정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③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명령관을 임명한 때에는 그 뜻을 재무부장관·감사원과 한국은행통할점(이하 "韓國銀行"이라 한다)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95조의3 (과오납금의 환부통보 및 이체지시) ①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과오납금과 이자를 결정한 때에는 이를 법 제9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국세에 충당하고 그 잔여금은 지급명령관에게 통보하여 환부를 받을 자에게 환부하게 한다.
1. 제9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결정외오납으로 결정한 때
2. 국세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환부금으로 결정한 때
3. 당해연도전의 수입금으로서 경정결정등으로 인하여 과오납금으로 결정한 때
4. 제94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이자를 결정한 때
②세무서장은 전항의 환부통보와 동시에 당해연도의 소관수입금중에서 과오납금의 환부에 필요한 금액을 지급명령관의 국세환부금지급계정에 이체하기 위하여 이체지시서를 한국은행에 송부하여야 한다.
③한국은행은 전항의 이체지시서를 받은 즉시 이체를 하고 이를 지급명령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5조의4 (지급결정) ①지급명령관은 전조의 규정에 의한 환부통보와 입금통지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지급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지급명령관은 지급 결정전에 그 지급이 법령에 위반된 여부를 조사하고 그 지급금액산출상 착오의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95조의5 (수표의 발행) ①지급명령관은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오납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한국은행을 지급인으로 하는 수표를 발행하여야 한다.
②지급명령관은 수취인의 성명, 금액, 번호, 발행년월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기명식 수표를 발행하여야 하며, 그 표면에 "국세환부금"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③지급명령관은 환부를 받을 자를 수취인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표를 발행하지 못한다. 다만, 제95조의6의 규정에 의한 격지환부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95조의6 (격지환부의 절차) ①지급명령관은 환부를 받을 자가 격지에 있는 경우에 과오납금을 지급할 때에는 지급장소를 지정하고 한국은행을 수취인으로 하는 수표를 발행하여 송금절차를 밟게 하고 그 뜻을 환부를 받을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5조의7 (수표발행의 통지) 지급명령관은 그 수표를 발행한 때마다 이를 한국은행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95조의8 (영수증서의 수령) 지급명령관은 수취인에게 수표를 교부한 때에는 영수증서를 받아야 한다.
제95조의9 (한국은행에서의 수표지급) 한국은행은 지급명령관이 발행한 수표의 제시가 있을 때에는 수표발행필통지서와 대조 확인하여 지급을 하여야 한다.
제95조의10 (수표의 지급기간) ①한국은행은 지급명령관이 발행한 수표의 제시를 받은 때에는 그 수표가 발행일부터 1년을 경과한 것이 아니면 그 지급을 하여야 한다.
②한국은행은 제95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수표의 교부를 받은 경우에 지급명령관이 과오납금의 환부를 위하여 교부한 수표의 발행일부터 1년을 경과한 후는 환부를 받을 자에 대하여 지급하지 못한다.
제95조의11 (지급금액의 통보) 한국은행은 과오납금을 환부를 받을 자에게 지급한 때에는 지급필통지서를 소관지급명령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95조의12 (한국은행의 미지급자금정리) ①제95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를 받은 금액중 수표의 발행일부터 1년내에 지급을 하지 못한 금액은 한국은행에서 그 송금을 취소하고 이를 그 취소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세입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국고대리점 아닌 금융기관에 송금을 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②매회계연도의 수표발행금액중 익연도 1월 31일까지 지급을 하지 못한 과오납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이를 국세환부금지급미필이월계정에 이월정리하여야 한다.
③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월한 금액중 수표발행일부터 1년내에 지급을 하지 못한 금액은 이를 기간이 만료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세입에 편입하여야 한다.
제95조의13 (수표의 상환) ①지급명령관이 제95조의10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후 1년을 경과한 수표의 수취인으로부터 상환의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조사하여 그 상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은 지급명령관이 제95조의10제2항의 경우에 그 지급을 받지 아니한 환부를 받을 자로부터 다시 청구를 받은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95조의14 (과오납금지급결정부등) 지급명령관은 과오납금지급결정부·수표발행부 및 기타 보조부를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95조의15 (과오납금지급결정액보고서 및 계산서) ①지급명령관은 매월 과오납금지급결정액보고서를 작성하여 재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지급명령관은 과오납금지급결정액계산서에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재무부장관을 거쳐 감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8조제1항중 "300만환"을 "백만원"으로, "백만환"을 "30만원"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백만환이상 3백만환미만"을 "30만원이상 백만원미만"으로 한다.
제105조중 "3천환"을 "천원"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196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행한 처분과 절차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다만, 제91조제1항제3호의 규정은 이 영 시행전에 발생한 관세체납액에 이를 적용한다.
국세징수법시행령
[시행 1966. 3. 11.] [대통령령 제2451호, 1966. 3. 1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2,451호(1966·3·11)
국세징수법시행령중개정의건
국세징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7조제1항 내지 제3항·제98조제1항·제99조제1항·제100조제1항·제101조·제102조제1항 및 제103조중 "사세청"을 "지방국세청"으로, 제97조제2항·제3항 및 제102조제1항·제2항중 "사세청장"을 "지방국세청장"으로, 제97조제3항중 "재무부장관"을 "국세청장"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과 절차는 이 영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국세징수법시행령
[시행 1966. 1. 12.] [대통령령 제2373호, 1966. 1. 1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2,373호(1966·1·12)
국세징수법시행령중개정의건
국세징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1조의2 (공매보증금의 주식대용) ①법 제8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 또는 계약보증금을 갈음할 수 있는 증권은 예산회계법시행령 제77조제1항 각호의 법인의 주식(출자증권을 포함한다)으로서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것으로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으로 입찰보증금 또는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주식발행법인의 주식확인증과 그 주식의 처분에 관한 모든 권리의 행사를 위임하는 권리자의 위임장을 첨부하여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1조중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중 "전항"을 "전항제1호"로 한다.
①법 제97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처분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 체납자의 행방이 불명하거나 재산이 없음이 판명된 때
2. 정부의 일반회계자금에 의하여 도입된 관수용물품중 당해물품에 대한 제세가 정부의 세출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함으로써 그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재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것에 대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때
3.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실수요자로 하여 도입된 비료중 제세를 공제한 정부고시가격에 의하여 판매되었거나 제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고시된 것이라도 구매원가등의 변동으로 사실상 제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없다고 재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것에 대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때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국세징수법시행령
[시행 1963. 4. 12.] [각령 제1265호, 1963. 4. 1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각령제1,265호(1963·4·12)
국세징수법시행령중개정의건
국세징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9조 (체납액징수유예기간과 분납한도)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납액의 징수유예기간은 그 유예한 날의 익일부터 6월이내로 하고, 그 기간중의 분납기한과 금액은 세무서장이 이를 정한다.
제41조제1항제2호중 ´허가´를 삭제하고, 동조제2항중 ´징수유예허가일´을 ´징수유예한 날´로 한다.
제42조중 ´허가´를 삭제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국세징수법시행령
[시행 1963. 1. 1.] [각령 제1116호, 1962.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각령제1,116호(1962·12·31)
국세징수법시행령중개정의건
국세징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독촉수수료´를 ´가산금´으로 한다.
제12조중 ´주소지´ 다음에 ´또는 영업장소´를 삽입한다.
제18조중 ´동일세목에 대하여´를 삭제한다.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 (서류송달의 방법) 법 제2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를 교부송달하는 경우에 서류의 명의인이 그 장소에 없을 때에는 명의인의 동거가족, 사용인 기타 종업원중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에게 교부할 수 있다.
제22조와 제23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27조제2항중 "1월중에"를 "1월 20일까지"로 한다.
제29조제2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당해회계연도 소속세입금의 수납기한이 경과한 때
제34조중 "독촉수수료를"을 "가산금을"으로 한다.
제37조중 제5호를 제6호로 하고 동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지정판매장에서 판매한 석유류에 대한 석유류세
제43조중 "법 제36조제1항"을 "법 제36조제2항"으로 한다.
제44조제1항중 "법 제36조제1항"을 "법 제36조제2항"으로, 동조제2항중 "독촉수수료를"을 "가산금을"으로 한다.
제4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5조 (가산금의 최저한도)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의 금액이 10원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48조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단, 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하는 채권 또는 2개이상의 세무서가 관할하는 동일시내에 소재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제5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0조의2 (야간수색대상영업) 법 제4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는 장소에 대하여는 그 영업중에 한하여 일몰후라도 수색을 개시할 수 있다.
1. 객실을 설비하여 요리와 주류를 제공하고 접대부가 객을 접대하여 유흥을 주로 하게 하는 영업
2. 일정한 설비를 하여 땐스를 주로 하게 하는 영업
3. 음식물 또는 주류를 제공함을 주로 하고 땐스를 할 수 있는 설비를 하여 유흥음식하게 하는 영업
4. 음주의 설비를 하고 주류 또는 간단한 주효를 제공하며 접대부가 객을 접대하여 유흥음식하게 하는 영업
5. 기타 전 각호에 유사한 영업
제52조제1항중 ´법 제40조제4항´을 ´법 제40조제5항´으로 한다.
제53조제3항중 ´또는 저당권´을 삭제한다.
제60조의2와 제60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0조의2 (자동차의 압류등록) ①법 제5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압류등록을 촉탁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1. 자동차의 표시
2. 사용의 본거지
3. 자동차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4. 등록원인과 그 년월일
5. 등록의 목적
6. 등록권리자
7. 등록의무자의 주소와 성명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압류의 등록을 촉탁하는 문서에는 압류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60조의3 (압류자동차의 인도) ①법 제5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된 자동차의 인도를 명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1. 체납자의 주소와 성명
2. 인도하여야 할 자동차의 표시
3. 인도기일
4. 인도장소
5. 인도를 요하는 이유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인도명령이 있은 때에는 체납자는 지체없이 세무서장에게 압류된 자동차를 인도하여야 한다.
제6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5조 (부동산등의 압류등기 또는 등록) ①법 제59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 공장재단, 광업재단의 압류등기촉탁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1. 부동산(공장재단, 광업재단)의 표시
2. 등기원인과 그 년월일
3. 등기의 목적
4. 등기권리자
5. 등기의무자의 주소와 성명
②법 제59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의 압류등기촉탁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1. 선박의 표시
2. 선적항
3. 선박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4. 등기원인과 그 년월일
5. 등기의 목적
6. 등기권리자
7. 등기의무자의 주소와 성명
③법 제5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기의 압류등록을 촉탁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1. 항공기의 표시
2. 항공기의 정치장
3. 항공기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4. 등록원인과 그 년월일
5. 등록의 목적
6. 등록권리자
7. 등록의무자의 주소와 성명
④전3항의 규정에 의한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을 촉탁하는 문서에는 압류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6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7조 (부동산등의 압류통지) 법 제5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자에게 압류의 통지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1. 체납자의 주소 또는 거소와 성명
2. 압류에 관계된 국세의 연도, 세목, 납부기한과 금액
3. 압류재산의 표시
4. 압류년월일
제69조중 ´(압류부동산, 선박의 사용 또는 수익)´을 ´(압류부동산등의 사용 또는 수익)´으로, 동조제2항중 ´정박´을 ´정박´으로, 동조제3항중 ´전2항´을 ´전3항´으로 하여 동항을 제4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공장재단, 광업재단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항공기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제71조제2항중 ´등록하여야 한다´를 ´등록한 후 지체없이 관계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76조중 ´파산관리인´을 ´파산관재인´으로, ´파산법 제228조´를 ´파산법 제201조´로 한다.
제77조중 ´질권 또는 저당권´을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으로 한다.
제82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88조중 ´(교부청구 없는 질권 또는 저당권자의 배분)´을 ´(교부청구 없는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자에 대한 배분)´으로, ´질권자 또는 저당권자´를 ´전세권자, 질권자 또는 저당권자´로 한다.
제100조제1항중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법 제97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을 할 때
부칙
①(시행일) 본령은 196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본령 시행당시에 체납액의 징수유예에 관하여 국세체납정리위원회에서 심의중에 있는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국세징수법시행령
[시행 1962. 1. 1.] [각령 제328호, 1961. 12. 30., 폐지제정]
【제정·개정문】
국세징수법시행령
[시행 1960. 1. 1.] [대통령령 제1551호, 1960. 1. 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551호(1960·1·7)
국세징수법시행령중개정의건
국세징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호 다음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자동차세
제12조제1항제2호 다음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자동차세는 납부금액의 백분의 1
제13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자동차세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부칙
본령은 단기 429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국세징수법시행령
[시행 1957. 3. 18.] [대통령령 제1261호, 1957. 3. 1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261호(1957·3·18)
국세징수법시행령중개정의건
국세징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3항중 ´2환´을 ´백환´으로 한다.
제22조 국고금을 수납하는 은행 또는 우체국에서는 납부기한이 경과된 세금은 수납하지 못한다. 단, 체납세금 및 독촉수수료를 연기한 납부서를 첨부하여 독촉장을 발부하였을 때 그 납부서에 의하여 납부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부칙
본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국세징수법시행령
[시행 1952. 11. 8.] [대통령령 제723호, 1952. 11. 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723호(1952·11·8)
국세징수법시행령중개정의건
국세징수법시행령중 좌와 여히 개정한다.
제11조중 ´일반소득세´를 ´소득세´로 한다.
제12조제1항중 ´일반소득세´를 ´소득세´로, 제2항을 좌와 여히 하고 제3항중 ´전2항´을 ´제1항´으로 한다.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을 경과하여 납부한 소득세 및 개인영업세에 대하여는 교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38조중 ´일만원´을 ´50만원´으로 한다.
부칙
본령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12조에 대하여는 단기 4285년 11월 1일부터 적용한다.
국세징수법시행령
[시행 1951. 6. 22.] [대통령령 제509호, 1951. 6. 2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509호(1951·6·22)
국세징수법시행령중개정의건
국세징수법시행령중 좌와 여히 개정한다.
제1조제1항을 삭제한다.
제6조를 삭제한다.
제12조를 좌와 여히 개정한다.
국세징수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부금은 좌의 구분에 따라 이를 시, 읍, 면에 교부한다.
1. 지세는 납부금액의 백분지 8
2. 일반소득세 및 개인영업세는 납부금액의 백분지 8. 단, 인구 50만이상의 시에 대하여는 백분지 6으로 한다.
납부기한을 경과한 후의 납부금액에 대한 교부금은 납부기한으로부터 1개월을 경과할 때마다 전항각호의 교부율에서 백분지 1식을 체감한 율에 의하여 교부한다.
전2항에서 납부금액이라 함은 시, 읍, 면에서 세무서 은행 또는 우체국에 납부한 금액을 말한다.
교부금은 매월중 납부금액에 의하여 익월중에 교부한다.
제14조중 세무서장 위에 사세청장을 삽입한다.
제15조제3호중 ´및 청량음료에 대한 청량음료세´를 삭제하고 제4호를 좌와 여히 개정한다.
4. 제조장외에 반출된 물품에 대한 물품세
제20조를 좌와 여히 개정한다.
세무서장은 시, 읍, 면에서 납부기한이 경과하여도 징수하지 아니한 국세가 있을 때에는 시, 읍, 면장으로부터 체납자보고서를 징하고 직접 징수할 수 있다.
제21조제3항중 ´30원´을 ´2백원´으로 개정한다.
제22조를 삭제한다.
제25조중 ´그 관할세무서장의 동의를 얻어´를 삭제한다.
부칙
본령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단, 제11조의 규정에 한하여는 단기 4284년 4월 1일부터 이를 적용한다.
시, 읍, 면에 교부할 국세징수교부금은 단기 4284연도에 있어서는 제1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교부금총액의 3분지 2에 해당하는 액에 한하여 내무부장관 및 재무부장관의 협의에 의하여 시, 읍, 면에 분여할 수 있다.
국세징수법시행령
[시행 1949. 12. 20.] [대통령령 제357호, 1950. 5. 22., 제정]
【제정·개정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