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6. 7. 1.] [대통령령 제36433호, 2026. 6. 2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6월 23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대통령령 제36433호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농산업의 범위) 법 제3조제8호의3에서 "농산물 가공ㆍ유통업, 농업ㆍ농촌 관련 서비스업, 농업 관련 투입재(投入材)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
1. 농산물 가공ㆍ유통업
2. 농업ㆍ농촌 관련 서비스업
3. 농업 관련 투입재산업
제17조의 제목 "(농업 및 식품 관련 기술ㆍ연구 등의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을 "(농업 및 식품산업과 그 밖의 농산업 관련 기술ㆍ연구 등의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농업 및 식품"을 각각 "농업 및 식품산업과 그 밖의 농산업"으로 한다.
제19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11조의2에 따른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부칙
이 영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6. 1. 23.] [대통령령 제36049호, 2026. 1. 2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1월 20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대통령령 제36049호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부터 제16조의7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농식품이용권의 수급자 등) ① 법 제23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속한 세대의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의2에 따른 수급자로서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록된 외국인을 포함한다)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1) 34세 이하의 사람
2)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
나. 그 밖에 경제적ㆍ사회적 제약 등으로 식품 이용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사람이 아닐 것
② 법 제23조의3제2항 전단에서 "가족관계증명ㆍ국세 및 지방세 등에 관한 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에 따른 전산정보자료(가족관계증명서에 기록된 등록사항에 관한 정보에 한정한다)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해당 여부에 관한 자료
3.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임을 증명하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4. 「주민등록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5.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에 관한 자료
6. 그 밖에 농식품이용권의 수급자 자격 및 수급금액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료
제16조의3(농식품이용권의 지급 절차) ① 법 제23조의3제1항에 따라 농식품이용권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한다)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에게 농식품이용권 지급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농식품이용권의 지급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자료의 확인을 거쳐 농식품이용권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시장등은 제2항에 따라 지급 결정 통지를 한 경우 세대 단위로 농식품이용권을 지급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농식품이용권 신청 및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의4(전담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 ① 법 제23조의4제1항에 따른 농식품이용권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농식품 관련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 또는 법인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나. 「민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2. 제3항 각 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담조직 및 전담인력을 확보할 것
3. 농식품이용권의 발급 및 운영 업무를 수행하는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을 위한 기술적 능력을 갖추고 있을 것
② 전담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전담기관 지정신청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담기관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법 제23조의4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2. 농식품이용권의 발급ㆍ운영
3. 농식품이용권 관련 지방자치단체, 농식품 공급자, 금융기관 등과의 협력
4. 농식품이용권 관련 조사ㆍ연구ㆍ교육 및 홍보
5. 농식품이용권 관련 통계의 작성ㆍ관리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담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된 기관의 명칭과 위탁된 업무 등을 농림축산식품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6조의5(전담기관의 지정 취소 등) ① 법 제23조의4제2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담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담기관의 지정취소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6조의6(과징금의 부과기준) 법 제23조의5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6조의7(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3조의5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을 분명하게 적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낸 자에게 영수증을 내주어야 한다.
④ 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의 징수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의2제1항 중 "별표"를 "별표 3"으로 한다.
제2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전담기관을 포함한다) 및 시장등(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법 제23조의3에 따른 농식품이용권의 지급ㆍ운영에 필요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16조의4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 지정 기준: 2026년 1월 1일
2. 제16조의5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 2026년 1월 1일
별표를 별표 3으로 하고,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영은 2026년 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4. 10. 25.] [대통령령 제34951호, 2024. 10. 2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0월 22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대통령령 제34951호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정보 제공의 요청 등) ① 법 제52조의2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별표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2조의2제2항에 따라 요청하는 정보가 효율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그 밖의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이하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법 제52조의2제1항에 따른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이하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과 법 제52조의2제2항 각 호의 정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의 연계를 추진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2조의2제3항에 따라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이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의 정보 활용을 요청하는 경우 같은 조 제1항의 업무 목적 범위에서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이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하게 하거나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과 해당 기관ㆍ단체의 정보시스템을 연계하는 등의 방식으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2조의2제1항 각 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처리하는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법 제52조의2제1항제2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처리하기 위한 경우로 한정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법 제52조의2제1항제2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처리하기 위한 경우로 한정한다),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영은 2024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2. 7. 5.] [대통령령 제32756호, 2022. 7. 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7월 4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정황근
⊙대통령령 제32756호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정보통신기술 융복합 실태조사의 내용 등) ① 법 제36조의2제2항제1호의 정보통신기술 융복합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보통신기술 융복합 관련 국내외 시장 동향
2. 정보통신기술 융복합 관련 인력 수급 및 고용 현황
3. 정보통신기술 융복합 관련 기술 수준 및 보급 현황
4.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 융복합 관련 정책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실태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실태조사의 목적, 대상, 방법 및 기간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작성하여 조사대상자에게 미리 통보해야 한다.
③ 실태조사는 현장조사, 서면조사, 통계조사 또는 문헌조사 등의 방법으로 하며,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우편 등의 전자적 방식을 이용할 수 있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정보통신기술 융복합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부칙
이 영은 2022년 7월 5일부터 시행한다.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9. 10. 8.] [대통령령 제30112호, 2019. 10. 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0월 8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현수
⊙대통령령 제30112호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약용작물 재배업"을 "약용작물 재배업, 사료작물 재배업, 풋거름작물 재배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임업: 영림업(임업용 종자ㆍ묘목 재배업 및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과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 수목원 및 정원의 조성 또는 관리ㆍ운영업을 포함한다) 및 임산물 생산ㆍ채취업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5. 12. 23.] [대통령령 제26681호, 2015. 11.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11월 30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동필
⊙대통령령 제26681호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기후변화에 따른 농업ㆍ농촌 영향 및 취약성 평가 등에 관한 권한 및 업무의 위임ㆍ위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47조의2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 중 농업ㆍ농촌 분야(임업 분야 및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3호 및 제6호에 따른 농어촌용수 및 농업생산기반시설 분야는 제외한다)에 관한 권한을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기후변화가 농업ㆍ농촌에 미치는 영향과 기후변화에 따른 취약성의 조사 및 평가
2. 법 제47조의2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
3. 법 제47조의2제3항에 따른 자료제공 또는 실태조사의 협조 요청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47조의2제5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 중 농업ㆍ농촌 분야(임업 분야에 한정한다)에 관한 권한을 산림청장에게 위임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47조의2제5항에 따라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업무 중 농업ㆍ농촌 분야(「농어촌정비법」 제2조제3호 및 제6호에 따른 농어촌용수 및 농업생산기반시설 분야에 한정한다)에 관한 업무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2항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3. 3. 23.] [대통령령 제24484호, 2013. 3. 2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3월 23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이동필
⊙대통령령 제24484호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농어업인”을 “제1항에 따른 농업인”으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제2항에 따른 어업인의 확인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5호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1호가목 및 나목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의 제목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의 수립)”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과 어업·어촌 발전계획의 수립)”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으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또는 어업·어촌 발전계획”으로, “농어업·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또는 어업·어촌정책심의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을 각각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또는 어업·어촌 발전계획”으로 한다.
제9조의 제목 “(중앙 농어업·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구성 등)”을 “(중앙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와 중앙 어업·어촌정책심의회의 구성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중앙 농어업·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는”을 “중앙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이하 “중앙 농업정책심의회”라 한다)와 중앙 어업·어촌정책심의회(이하 “중앙 어업정책심의회”라 한다)는 각각”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중앙 농업정책심의회의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되고, 중앙 어업정책심의회의 위원장은 해양수산부장관이 되며, 부위원장은 각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중앙 농업정책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하고, 중앙 어업정책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한다.
제1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위원장은 각각 해당 중앙 농업정책심의회 또는 중앙 어업정책심의회(이하 “중앙 정책심의회”라 한다)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제11조제1항 중 “중앙 농어업·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각각 중앙 정책심의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중앙 농어업·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중앙 정책심의회”로 한다.
제12조 본문 중 “중앙 농어업·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중앙 정책심의회”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위원회”를 “중앙 정책심의회”로 한다.
제13조 중 “중앙 농어업·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 농어업·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의결을”을 “중앙 정책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 정책심의회의 의결을”로 한다.
제14조의 제목 “(시·도 농어업·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구성 등)”을 “(시·도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와 시·도 어업·어촌정책심의회의 구성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시·도 농어업·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는”을 “시·도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와 시·도 어업·어촌정책심의회(이하 “시·도 정책심의회”라 한다)는 각각”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 중 “시·도 농어업·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각각 “시·도 정책심의회”로 한다.
제15조의 제목 “(시·군·구 농어업·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구성 등)”을 “(시·군·구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와 시·군·구 어업·어촌정책심의회의 구성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시·군·구 농어업·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는”을 “시·군·구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와 시·군·구 어업·어촌정책심의회(이하 “시·군·구 정책심의회”라 한다)는 각각”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 중 “시·군·구 농어업·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각각 “시·군·구 정책심의회”로 한다.
제16조 중 “시·도 농어업·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와 시·군·구 농어업·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시·도 정책심의회와 시·군·구 정책심의회”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각각 소관 분야에 대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제3호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19조제2호 및 제3호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소관 분야에 대하여 각각”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22조제1항제2호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경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호 중 “농어업·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또는 어업·어촌정책심의회”로 한다.
②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농어업·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또는 시·도 어업·어촌정책심의회”로 한다.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2. 1. 26.] [대통령령 제23531호, 2012. 1. 2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1월 25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서규용
⊙대통령령 제23531호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농어업 정책자금의 운용ㆍ관리 및 감독) ① 법 제6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어업 정책자금의 운영ㆍ관리 및 감독업무
2. 그 밖에 제1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것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② 법 제6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민법」 제32조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농업정책자금관리단을 말한다.
부칙
이 영은 2012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시행 2009. 11. 28.] [대통령령 제21847호, 2009. 11. 26., 전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11월 26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장 태 평
⊙대통령령 제21847호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은 폐지한다.
제3조(농지전용부담금의 부과 등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0854호 농업ㆍ농촌기본법시행령 전부개정령 시행 당시 법률 제6589호 「부담금관리기본법」 부칙 제4조제2항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농지전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 과오납금 등의 반환 및 수납한 농지전용부담금의 납입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 제17962호 농업ㆍ농촌기본법시행령중개정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대통령령 제16646호 농업ㆍ농촌기본법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부담금의 납입 시기는 농지전용부담금을 수납한 달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10일까지로 한다.
제4조(농어업ㆍ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9조ㆍ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위촉된 각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위원은 제9조ㆍ제14조 및 제1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각 농어업ㆍ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되,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위촉일부터 기산(起算)한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5호다목의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란의 나) 중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를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으로 한다.
② 경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농어업ㆍ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③ 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삭제한다.
5.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및 어업인
④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89조제1항 단서에 따른 농업ㆍ임업ㆍ축산업 또는 수산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이하 “농어업인”이라 한다)는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9조제1항제1호 중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ㆍ어업인”을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어업인”으로 한다.
⑥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7호 중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농업”을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농어업”으로 하고, 같은 표 제2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4.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29조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원하는 신기술의 개발ㆍ사업화 사업
⑦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3호 중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제4호 또는 제66조의 규정에 의한”을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 또는 제61조에 따른”으로 한다.
⑧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를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으로 한다.
⑨ 농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시ㆍ도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시ㆍ도 농어업ㆍ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시ㆍ도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시ㆍ도 농어업ㆍ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로 한다.
⑩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가목 중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를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으로 한다.
⑪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으로 한다.
⑫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2호 중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으로 한다.
⑬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제2호 중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을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으로 한다.
⑭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시ㆍ도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시ㆍ도 농어업ㆍ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로 한다.
⑮ 수산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4호 중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따른 어업인후계자”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어업인후계자”로 한다.
⑯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제7호 본문 중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등”을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어업인”으로 한다.
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제4항 중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에 의한”을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으로 한다.
제65조제1항제1호 중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을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으로 한다.
⑱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2 제3호마목 중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등”을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어업인”으로 한다.
⑲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⑳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및 제18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령을 포함한다)에서 종전의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종전의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시행령」, 종전의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종전의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시행령」, 종전의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시행 2008. 6. 22.] [대통령령 제20854호, 2008. 6. 20., 전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0854호(2008.6.20)
농업·농촌기본법시행령 전부개정령
농업·농촌기본법시행령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지전용부담금의 부과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법률 제6589호 부담금관리기본법 부칙 제4조제2항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농지전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 과오납금 등의 반환 및 수납한 농지전용부담금의 납입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 제17962호 농업ㆍ농촌기본법시행령중개정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대통령령 제16646호 농업ㆍ농촌기본법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부담금의 납입 시기는 농지전용부담금을 수납한 달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10일까지로 한다.
제3조(군 외의 지역 중 농촌에 관한 경과조치) 법 제3조제5호나목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군 외의 지역을 농촌으로 정하여 고시할 때까지는 대통령령 제16646호 농업ㆍ농촌기본법시행령 제5조에 따라 시지역 중 농촌지역으로 고시된 지역(같은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고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시행령 부칙 제3조에 따라 농어촌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을 말한다)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한 농촌지역으로 본다.
제4조(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위원의 위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농업ㆍ농촌기본법 시행령」 제34조ㆍ제39조 및 제40조에 따라 위촉된 각 농정심의회의 위원은 이 영 제9조ㆍ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각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며,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위촉일부터 기산한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경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②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1항제1호 중 "「농업ㆍ농촌기본법 시행령」"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으로 한다.
③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5호 중 "농업ㆍ농촌기본법에 의한"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으로 한다.
④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8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
⑤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중 "농업ㆍ농촌기본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28조제2항제3호 중 "농업ㆍ농촌기본법에 의한"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으로 한다.
⑥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농업ㆍ농촌기본법」 제43조에 따른 중앙농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나목에 따라"로 한다.
제13조제2호 중 "「농업ㆍ농촌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8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으로 한다.
제15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농업ㆍ농촌기본법」제15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8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으로 한다.
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과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전업농업인
제67조제4호 중 "「농업ㆍ농촌기본법」"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한다.
⑦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3제1항제3호 중 "「농업ㆍ농촌기본법」 제12조제1항"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5조제1항"으로 한다.
⑧ 농산물의생산자를위한직접지불제도시행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농업ㆍ농촌기본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농업ㆍ농촌기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회사법인"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8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으로 한다.
⑨ 농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 중 "「농업ㆍ농촌기본법」"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한다.
제2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업ㆍ농촌기본법」 제43조에 따른 시ㆍ도농정심의회(이하 "시ㆍ도농정심의회"라 한다)"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시ㆍ도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시ㆍ도농정심의회"를 "시ㆍ도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로 한다.
제31조제6호 중 "「농업ㆍ농촌기본법」"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한다.
⑩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 중 "「농업ㆍ농촌기본법」에 의하여"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가목 중 「농업ㆍ농촌기본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으로 하며, 제14조제1호나목 중 "「농업ㆍ농촌기본법」에 의하여"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라"로 한다.
⑪ 동물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2호 중 "「농업ㆍ농촌기본법」 제15조 및 제16조"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8조 및 제29조"로 한다.
⑫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제2호 중 "「농업ㆍ농촌기본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작물생산업, 축산업 및 임업"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및 임업"으로 한다.
⑬ 병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조제1항제1호 본문 및 같은 항 제2호 중 "「농업ㆍ농촌기본법」에 의한"을 각각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으로 한다.
⑭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농업ㆍ농촌기본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시ㆍ도농정심의회"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시ㆍ도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로 한다.
⑮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5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농업ㆍ농촌기본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생산자단체"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생산자단체"로 한다.
⑯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6호 중 "「농업ㆍ농촌기본법」 제15조"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8조"로 한다.
⑰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농업ㆍ농촌기본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과 동법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같은 법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으로 한다.
⑱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⑲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제1항 중 "「농업ㆍ농촌기본법 시행령」 제13조"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22조"로 한다.
제65조제1항제1호 중 "「농업ㆍ농촌기본법 시행령」"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농업ㆍ농촌기본법 시행령」 제21조"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0조"로 한다.
제66조제2항 중 "「농업ㆍ농촌기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회사법인"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8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으로 한다.
제106조제3항 중 "「농업ㆍ농촌기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8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으로 한다.
⑳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7호 중 "「농업ㆍ농촌기본법」"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한다.
㉑ 풍수해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제3호 중 "「농업ㆍ농촌기본법」 제13조"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6조"로 한다.
㉒ 한국농업대학 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호 중 "「농업ㆍ농촌기본법」 제12조"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5조"로 한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농업ㆍ농촌기본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농업·농촌기본법시행령
[시행 2004. 4. 24.] [대통령령 제18377호, 2004. 4. 2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8377호(2004.4.24)
농업·농촌기본법시행령중개정령
농업·농촌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6조제2항 및 제18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20조중 "2분의 1"을 "4분의 3"으로 한다.
제23조제4항중 "시·도지사"를 "광역시장 및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로 한다.
제2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농업생산·유통 및 가공과정 등에 직접 이용되는 실용기술연구
2. 환경공학·신소재개발기술 및 자동제어기술 등 첨단기술을 이용하여 농업생산성과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연구
제4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3조 (권한의 위임) 농림부장관은 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법 제12조제1항 및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후계농업경영인·전업농업인의 대상자 선정 및 사후관리에 관한 권한을 시장·군수에게 위임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농어촌정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호중 "농업·농촌기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후계농업인"을 "농업·농촌기본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후계농업경영인"으로 한다.
②농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6호중 "후계농업인"을 "후계농업경영인"으로 한다.
③병역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조제1항제1호중 "후계농업인"을 각각 "후계농업경영인"으로 한다.
농업·농촌기본법시행령
[시행 2003. 4. 7.] [대통령령 제17962호, 2003. 4. 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7962호(2003.4.7)
농업·농촌기본법시행령중개정령
농업·농촌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호중 『임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임업협동조합(이하 "임업협동조합"이라 한다)』을 『산림조합법에 의한 산림조합(이하 "산림조합"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0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그 밖에 농업인이 아닌 자로서 영농조합법인의 사업에 참여하기 위하여 영농조합법인에 출자를 하는 자
제14조제1항제5호중 "조합원"을 "조합원(준조합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으로 한다.
제25조 내지 제32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33조제1항 전단중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는"을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은』으로 한다.
제43조의 제목 "(권한의 위임등)"을 "(권한의 위임)"으로 한다.
제43조제1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폐지) 농업정책심의회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③(농지전용부담금의 부과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법률 제6589호 부담금관리기본법 부칙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농지전용부담금의 부과·징수, 과오납금 등의 반환 및 수납한 농지전용부담금의 납입 등에 관하여는 제25조 내지 제32조, 제43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부담금의 납입시기는 농지전용부담금을 수납한 달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10일까지로 한다.
농업·농촌기본법시행령
[시행 2000. 1. 1.] [대통령령 제16646호, 1999. 12. 28., 제정]
【제정·개정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