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개정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 2026. 2. 27.] [대통령령 제36134호, 2026. 2. 2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2월 27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재정경제부 장관        구윤철

    ⊙대통령령 제36134호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개정령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 단서 및 같은 항 제10호 단서 중 "농업기계"를 각각 "농업용 기자재"로 한다.

    제3조제3항 중 "농업기계"를 "농업용 기자재"로 한다.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05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05조의2제3항에 따른"으로, "받고자 하는"을 "받으려는"으로, "제7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7조에 따른"으로, "10일까지 재정경제부령이"를 "10일까지 재정경제부령으로"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에게 신청하여야"를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신청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매년 최초로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제2조제1항제3호의 법인인 경우: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교부하는 농어민등확인서
        나. 개인인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환급대행자의 조합원인 경우는 제외한다)
          1) 통ㆍ이장 또는 어촌계장의 확인을 받은 농어민등확인서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산림청장으로부터 발급받은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나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부터 발급받은 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환급신청일부터 3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것으로 한정한다)

    제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단서의 규정"을 "단서"로, "신청하고자 하는"을 "신청하려는"으로, "제7조에 해당하는"을 "제7조에 따른"으로, "재정경제부령이"를 "재정경제부령으로"로, "신청하여야"를 "신청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개인인 사업자로서 매년 최초로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통ㆍ이장, 어촌계장 또는 수산업협동조합장의 확인을 받은 경작확인서 또는 조업확인서
        나. 제2항제2호나목2)의 서류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내수육상양식업용"을 "내수면육상양식업용"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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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제6호를 삭제하고, 같은 표 제1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9. 농업용 방제기

    별표 5에 제67호부터 제6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7. 농업용 지게차
      68. 콩나물 재배용기
      69. 콩나물 두절기

    별표 6에 제3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5. 어업용 고압세척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가가치세의 환급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2항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부가가치세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농업용 또는 어업용 기자재의 부가가치세 환급에 관한 적용례) 별표 5 제67호부터 제69호까지 및 별표 6 제3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농업용 또는 어업용 기자재를 구입하거나 수입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 2025. 2. 28.] [대통령령 제35354호, 2025. 2.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인)
        2025년 2월 28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대통령령 제35354호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개정령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한다.

    제14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한다.

    제17조제1항제1호 단서 중 "중유"를 "중유, 부생연료유(副生燃料油)"로 한다.

    별표 2 제5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에 제54호부터 제5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3. 소초(巢礎)
      54. 소광대
      55. 사양기(飼養器)
      56. 격리판

    별표 5 제6호 중 "차광지"를 "차광지ㆍ거적"으로 하고, 같은 표 제66호 중 "복합환경제어기"를 "복합환경제어기 및 발광다이오드(LED) 조명"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 축산업용 기자재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53호부터 제56호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축산업용 기자재를 공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농ㆍ임업용 기자재의 부가가치세 환급에 관한 적용례) 별표 5 제6호 및 제6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농ㆍ임업용 기자재를 구입하거나 수입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 농민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농업용 기자재를 공급한 경우에 대해서는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농업용 면세석유류 적용대상 농민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석유류를 공급한 경우에 대해서는 제14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부생연료유 사용 실적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장치의 부착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부생연료유를 농업용 난방기, 버섯재배소독기, 곡물건조기 및 농산물건조기에 사용한 경우에 대해서는 제17조제1항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 2024. 2. 29.] [대통령령 제34271호, 2024. 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2월 29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대통령령 제34271호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개정령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의2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받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6조제1항제1호의2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농업용 무인 항공기
        나. 농산물 건조기(농작업대행 또는 임대용으로 한정한다)
        다. 농산물 선별기 및 정선기(농작업대행 또는 임대용으로 한정한다)

    제17조제1항제1호 단서 중 "등유"를 "등유, 중유"로 한다.

    제20조의3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에"를 "제2항에"로, "제1항제1호"를 "제2항제1호"로 한다.
      ① 법 제106조의2제8항에 따라 면세유류관리기관인 중앙회가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면세유 공급명세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석유제품별 전년도 공급량 합계
      2. 석유제품별 월별 공급량 합계
      3. 면세유류 공급 대상 농기계등 신고 현황
      4. 면세유를 판매할 수 있는 석유판매업자 지정 현황

    별표 2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6. 가축 생체정보수집기(임신진단기를 포함한다)

    별표 5 제8호 중 "다겹보온덮개"를 "다겹보온덮개ㆍ다겹보온커튼"으로 하고, 같은 표에 제64호부터 제6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4. 농업용 관비기
      65. 농업용 양액기
      66. 스마트팜용 센서류(온실이나 축사의 온도, 습도, 이산화탄소, 악취 등을 감지하여 환경을 조절하는 것을 말한다)ㆍ구동기류(驅動機類)ㆍ복합환경제어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민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제1호의2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호 나목ㆍ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농작업대행 또는 임대용으로 농산물 건조기, 농산물 선별기 및 정선기를 공급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 축산업용 기자재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1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축산업용 기자재를 공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농ㆍ임업용 기자재의 부가가치세 환급에 관한 적용례) 별표 5 제8호 및 제64호부터 제66호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농ㆍ임업용 기자재를 구입하거나 수입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 2023. 2. 28.] [대통령령 제33269호, 2023. 2.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2월 28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추경호

    ⊙대통령령 제33269호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개정령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7호 본문 중 "학교법인"을 "학교법인과 「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사립학교"를 "사립학교와 국공립학교"로 하며, 같은 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중앙회. 다만, 농작업대행 또는 임대용으로 제3조제3항에 따른 농업기계를 공급받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14조제1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중앙회

    제15조의3제2항 전단 중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또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을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이하 이 조에서 "면세유류관리기관인 조합"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법 제106조의2제3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동내용 신고를 하려는 농어민등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 또는 변동내용신고서를 면세유류관리기관인 조합에 제출해야 한다.

    제20조의3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면세유류관리기관인 조합이 제1항에 따라 면세유 공급명세를 공개할 때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가명처리를 해야 한다.

    별표 5 제8호 중 "부직포"를 "부직포ㆍ다겹보온덮개"로 하고, 같은 표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표 제48호 중 "양배추망"을 "양배추망ㆍ옥수수망"으로 하고, 같은 표에 제6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농업ㆍ임업용 배지[배지: 생물을 기르는 데 필요한 영양소가 들어있는 액체나 고체로, 양액(養液: 양분이 있는 액체를 말한다)ㆍ버섯 재배용에 한정한다] 및 양송이 재배용 복토
      10. 축산업용 톱밥(원목상태 그대로이거나 원목을 기계적으로 가공ㆍ처리한 상태의 것으로서 가공ㆍ처리과정에서 페인트ㆍ기름ㆍ방부제 등이 묻지 않은 폐목재 또는 그 목재의 부산물을 원료로 하여 생산한 것에 한정한다)ㆍ이탄(泥炭)ㆍ토탄(土炭)ㆍ토탄 추출물
      63. 개량 물꼬(논물의 수위를 조절하는 장치를 말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 농민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항제7호 및 제10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농업용 면세석유류 적용대상 농민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1호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석유류를 공급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농기계등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농기계등의 보유현황과 농ㆍ임ㆍ어업 경영 사실을 신고하거나 농기계등의 취득ㆍ양도 또는 농어민등의 사망, 이농(離農) 등의 변동내용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농ㆍ임업용 기자재의 부가가치세 환급에 관한 적용례) 별표 5 제8호, 제10호, 제48호 및 제6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농ㆍ임업용 기자재를 구입하거나 수입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 2022. 2. 15.] [대통령령 제32421호, 2022. 2. 1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2년 2월 15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대통령령 제32421호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개정령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본문 중 "「농약관리법」 제8조"를 "「농약관리법」 제8조제1항 본문 또는 제17조제1항"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1호의2 단서 중 "무인헬리콥터"를 "무인 항공기"로 한다.

    제10조제1항의 계산식 중 "25/100,000"를 "22/100,000"으로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를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로, "통하여"를 "통해"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수산물생산기초시설ㆍ양식어업용 시설"을 "수산물생산기초시설, 양식업용 시설"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내수면어업용 선박 및 내수면육상양식어업용 시설(수온유지용 및 양수용에 한한다)"을 "내수면 어업ㆍ양식업용 선박 및 내수면육상양식업용 시설(수온유지용 및 양수용으로 한정한다)"로 한다.

    제1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내수면 어업ㆍ양식업용 선박 및 내수육상양식업용 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내수면 어업ㆍ양식업용 선박: 다음 각 목의 선박으로서 「어선법」 제13조에 따라 동력어선으로 등록된 선박
        가.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내수면어업에 사용되는 선박
        나.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제7호에 따른 내수면양식업이나 같은 법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육상등 내수양식업에 사용되는 선박
      2. 내수면육상양식업용 시설: 다음 각 목의 시설로서 육상에 인공적으로 조성된 내수면에서 사용되는 시설
        가. 「양식산업발전법」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육상등 내수양식업에 사용되는 시설
        나.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에 사용되는 시설

    제16조제1호나목 중 "내수면어업용 선박 및 내수면육상양식어업용 시설"을 "내수면 어업ㆍ양식업용 선박 및 내수면육상양식업용 시설"로 한다.

    제17조제1항제3호 중 "제1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내수면어업용 선박"을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내수면 어업ㆍ양식업용 선박"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제15조제1항제1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수산물생산기초시설ㆍ양식어업용 시설"을 "제15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수산물생산기초시설, 양식업용 시설"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내수면육상양식어업용 시설"을 "내수면육상양식업용 시설"로 한다.

    제22조 중 "내수면어업용 선박 및 내수면육상어업용 시설"을 "내수면 어업ㆍ양식업용 선박 및 내수면육상양식업용 시설"로, "것에 한한다"를 "것으로 한정한다"로, "첨부하여야"를 "첨부해야"로 한다.

    제2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106조의2제21항 전단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7과 같다.

    별표 1 제41호 중 "스프링쿨러"를 "스프링클러"로 한다.

    별표 5 제48호 중 "마늘망"을 "마늘망ㆍ배추망ㆍ양배추망"으로 한다.

    별표 6 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어선용 구명부기(救命浮器)ㆍ구명동의(救命胴衣)ㆍ구명뗏목ㆍ구명정(救命艇)ㆍ구명부환(救命浮環)

    별표 7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어민 등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제1호의2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무인 항공기를 공급받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농업용 또는 어업용 기자재의 부가가치세 환급에 관한 적용례) 별표 5 제48호 및 별표 6 제9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농업용 또는 어업용 기자재를 구입하거나 수입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과태료 부과 시 위반 횟수 산정에 관한 적용례) 이 영 시행 전에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7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제5조(이자 상당 가산액의 계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05조의2제5항에 따른 부가가치세액의 추징사유에 해당하여 이 영 시행 이후 그 이자 상당 가산액을 추징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이 영 시행 전까지의 기간분에 대한 이자 상당 가산액 계산은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르고, 이 영 시행 이후의 기간분에 대한 이자 상당 가산액 계산은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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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 2021. 2. 17.] [대통령령 제31459호, 2021. 2. 1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2월 17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대통령령 제31459호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개정령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를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자를 제외한다."를 "자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2조제1항제5호 본문 중 "주업으로 하는"을 "영위하는"으로 한다.

    제2조제2항 본문 중 "제1항제3호 및 제5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를 "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로,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대하여는"을 "대해서는"으로 한다.

    제26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한국해운조합은 법 제10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석유류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명세서를 매년 3월 31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8조제4항 중 "제26조제3항"을 "제26조제4항"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제14호를 삭제하며, 같은 표 제16호, 제22호 및 제2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제44호를 삭제한다.
      1. 경운기 및 부속작업기
      2. 농업용 트랙터 및 부속작업기
      4. 이앙기 및 부속작업기
      6. 고속분무기(스피드스프레이어)
      16. 정식기
      22. 탈곡기
      25. 비료살포기

    별표 4 제3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0. 김 양식어장 활성처리제

    별표 5 제16호, 제28호 및 제3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에 제61호 및 제6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 예취기
      28. 농업ㆍ임업용 무인 항공기
      30. 농업ㆍ임업용 굴착기(1톤 미만)
      61. 농산물 건조기
      62. 농산물 선별기 및 정선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제14호ㆍ제44호 및 별표 5 제61호ㆍ제62호의 개정규정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사후관리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급받는 석유류부터 적용한다.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 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8호, 2020. 2. 1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2월 11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대통령령 제30398호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개정령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계산식 외의 부분 중 "법 제105조의2제5항"을 "법 제105조의2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으로 하고, 같은 항 계산식 중 "환급받은 날"을 "환급받은 날의 다음날"로, "3/10,000"을 "25/100,000"로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라목 중 "당해 어민 소유의 선박"을 "해당 어민 소유의 선박(같은 법 제3조에 따른 어선의 설비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15조의2제3항 중 "주행세"를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 중 "주행세"를 각각 "자동차세"로 한다.

    제15조의3제3항제1호 중 "통ㆍ이장"을 "통ㆍ이장 또는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수산업협동조합장"을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장"으로 한다.

    제20조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세무서장"을 "세무서장 및 「지방세법」 제137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의 특별징수의무자(이하 "자동차세 특별징수의무자"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중 "교부받은 면세유류구입카드등과 그 면세유류구입카드등에 따라 공급받은 석유류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농ㆍ임ㆍ어업용외의 용도로 사용하는"을 "법 제106조의2제1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지체없이"를 "하고, 지체 없이"로, "세무서장"을 "세무서장 및 자동차세 특별징수의무자"로 하며, 같은 조 제10항을 제1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0항 및 제11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⑩ 법 제106조의2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천재지변
      2. 농어민등이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3. 농어민등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거나 사망하여 상중(喪中)인 경우
      ⑪ 면세유류관리기관장은 제1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법 제106조의2제3항에 따른 변동신고 또는 법 제106조의2제5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서류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농어민등이 그 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제9항에 따라 교부 또는 사용이 중지된 면세유류구입카드등을 다시 교부하거나 사용하게 하고,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할 세무서장 및 자동차세 특별징수의무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농어민등이 제1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 및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1조제1항 중 "국세징수의 예에"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세무서장은"을 "세무서장 및 자동차세 특별징수의무자는"으로 한다.
      1. 해당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교육세의 감면세액 등: 관할 세무서장이 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추징
      2. 해당 석유류에 대한 자동차세의 감면세액 등: 자동차세 특별징수의무자가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라 추징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정 환급받은 부가가치세액 추징 관련 이자 상당 가산액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추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어업용 면세석유류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1항제1호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공급하는 석유류부터 적용한다.
    제4조(임업인의 면세석유류 관련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3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임업인이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부정 환급받은 부가가치세액 추징 관련 이자 상당 가산액 계산에 관한 경과조치)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자 상당 가산액 계산의 기준이 되는 기간 중 이 영 시행 전의 기간에 대한 이자율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1만분의 3으로 한다.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 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6호, 2019. 2. 1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2월 12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대통령령 제29526호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개정령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 제목 "(농업ㆍ임업ㆍ어업용 면세유류의 범위)"를 "(농업ㆍ임업ㆍ어업용 면세석유류의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1호가목 중 "어업용 선박"을 "어업용 선박(「어선법」 제3조에 따른 어선의 설비를 포함한다)"으로 하며, 같은 호 라목 중 "「어선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어선법」 제2조제1호에 따른"으로 한다.

    별표 5에 제6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0. 농업용 제습기

    별표 6에 제30호부터 제3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0. 채롱망(採籠罔, 조개류 양식용만 해당한다)
      31. 통발착탈기
      32. 홍합부착기(친환경 합성수지 재질만 해당한다)
      33. 김 종자 생산용 굴껍데기
      34. 굴 양식용 가리비껍데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어업용 면세석유류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1항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공급하는 석유류부터 적용한다.
    제3조(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농업용 또는 어업용 기자재에 관한 적용례) 별표 5 제60호 및 별표 6 제30호부터 제34호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공급받거나 수입신고하는 농업용 또는 어업용 기자재부터 적용한다.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 2017. 2. 7.] [대통령령 제27839호, 2017. 2. 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2월 7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유일호

    ⊙대통령령 제27839호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개정령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어조합법인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어업회사법인

    제3조제6항 중 "별표 3의2의 친환경농업용 기자재를"을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자재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기자재의 제조 원료 또는 재료가 별표 3의2에 따른 허용물질일 것
      2. 해당 기자재에 대하여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공시하거나 품질인증을 하였을 것

    제6조제1항제1호의2 본문 중 "조합 및"을 "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및"으로 한다.

    제15조의3제3항 중 "통ㆍ이장, 어촌계장 또는 수산업협동조합장이 확인하고 날인하여야 한다"를 "임업인 또는 어민이 신고 또는 변동내용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신고서 또는 변경내용신고서에 확인 및 날인을 받아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임업인: 통ㆍ이장의 확인 및 날인
      2. 어민: 통ㆍ이장, 어촌계장 또는 수산업협동조합장의 확인 및 날인

    제17조제1항제1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농업용 난방기, 버섯재배소독기, 곡물건조기 및 농산물건조기 중 등유 또는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은 제외한다.

    제17조제2항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선박브이패스시스템용 송신기 등 「어선법」 제5조의2에 따른 어선위치발신장치

    별표 3의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4 제17호 중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를 "전기추진기를 포함하며,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로 한다.

    별표 5에 제57호부터 제5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7. 조사료 생산용 종자류
      58. 점적(點滴)호스(점적테이프 및 분수호스를 포함한다)
      59. 농업용수 처리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 어민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4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어업용 기자재를 공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 유기농어업자재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6항 및 별표 3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공급하는 유기농어업자재부터 적용한다.
    제4조(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어민등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제1호의2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기자재를 공급받거나 수입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 기자재에 관한 적용례) 별표 4 제17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공급하는 어업용 기자재부터 적용한다.
    제6조(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농ㆍ임업용 기자재에 관한 적용례) 별표 5 제57호부터 제59호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공급받거나 수입신고하는 농ㆍ임업용 기자재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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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 2016. 2. 5.] [대통령령 제26949호, 2016. 2. 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2월 5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유일호

    ⊙대통령령 제26949호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개정령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제2항 중 "「한국해운조합법」에 따른 한국해운조합"을 "「한국해운조합법」에 따른 한국해운조합(이하 "한국해운조합"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5조의3제2항 전단 중 "농민과 어민"을 "농어민등"으로, "농업기계"를 각각 "농업기계, 임업기계"로, "조합 또는"을 "조합,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또는"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으로 한다.

    제17조제2항제4호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26조제1항 중 "면세유류한도량 내에서"를 "면세유류한도량의 준수 등"으로, "면세유류관리기관"을 "면세유류관리기관과 한국해운조합"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면세유류관리기관"을 "면세유류관리기관 및 한국해운조합"으로 한다.

    별표 4에 제4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4. 김양식용 김발지지대

    별표 5에 제53호부터 제5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3. 조사료 생산용 네트
      54. 팽연왕겨
      55. 탈봉기
      56. 소문망

    별표 6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육상수조식 양식장의 취ㆍ배수관 시설 및 가두리양식장의 그물고정용 파이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석유제품별 면세유 사용량 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석유제품별 면세유 사용량의 보고는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달의 석유제품별 면세유 사용량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 기자재에 관한 적용례) 별표 4 제4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공급하는 어업용 기자재부터 적용한다.
    제4조(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농ㆍ임업용 또는 어업용 기자재에 관한 적용례) 별표 5 제53호부터 제56호까지 및 별표 6 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공급받거나 수입신고하는 농ㆍ임업용 또는 어업용 기자재부터 적용한다.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 2015. 2. 3.] [대통령령 제26072호, 2015. 2. 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2월 3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최경환

    ⊙대통령령 제26072호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개정령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의 제목 "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을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으로 한다.

    제2조제1항제4호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같은 법에 따라 설립된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를 포함한다).

    제3장의 제목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을 "농·임·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으로 한다.

    제6조의 제목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어민의 범위)"를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어민 등의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민""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 임업에 종사하는 자와 어민""으로, ""농어민""을 ""농어민등""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의2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같은 법에 따라 설립된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를 포함한다).

    제6조제1항에 제1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3. 제2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임업인

    제7조의 제목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어업용 기자재의 범위)"를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임·어업용 기자재의 범위)"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05조의2제1항 본문"을 "법 제10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농업용"을 "농·임업용"으로 한다.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어민"을 "농어민등"으로, "농·어업용기자재부가가치세환급대행신청서에 다음 각호의"를 "농·임·어업용기자재부가가치세환급대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농·어민 확인서"를 "다음 각 목의 규정에 따른 농어민등확인서"로 하며, 같은 호 가목 중 "제2조제1항제3호 및 제6조제1항제3호"를 "제2조제1항제3호"로, "농·어민확인서"를 "농어민등확인서"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농·어민확인서"를 "농어민등확인서"로 한다.

    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어민"을 "농어민등"으로, "농·어업용기자재부가가치세환급신청서에 다음 각호의"를 "농·임·어업용기자재부가가치세환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어업용기자재부가가치세환급신청서에 다음 각호의"를 "농·임·어업용기자재부가가치세환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전단 중 "농·어민"을 "농어민등"으로 한다.

    제14조의 제목 "(농·임·어업용 면세석유류 적용대상 농·어민등의 범위)"를 "(농·임·어업용 면세석유류 적용대상 농어민 등의 범위)"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어민등""을 ""농어민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중앙회(같은 법에 따라 설립된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를 포함한다)

    제15조의2제2항 및 제3항 중 "농·어민등"을 각각 "농어민등"으로 한다.

    제15조의3제3항 및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농·어민등"을 각각 "농어민등"으로 한다.

    제17조의 제목 중 "사용실적"을 "사용 실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06조의2제5항제1호"를 "법 제106조의2제5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06조의2제5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란"을 "법 제106조의2제5항제1호가목에서 "사용 실적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106조의2제5항제1호에서 "사용실적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을 "법 제106조의2제5항제1호나목에서 "사용 실적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4호 중 "생산실적"을 각각 "생산 실적"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제6항에 의하여 제출받은 서류중 제5항제4호의 생산실적신고서"를 "법 제106조의2제5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 중 생산실적신고서"로 한다.

    제19조제2항 중 "농·어민등"을 "농어민등"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본문 중 "농·어민등"을 "농어민등"으로, "제17조제3항 또는 동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사용실적"을 "제17조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제출된 사용 실적"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사용실적"을 각각 "사용 실적"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본문 및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어민등"을 각각 "농어민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농·어민등이 농기계등의 매매 또는 지목변경 등으로 농·임·어업을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을 "농어민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으로, "중지하도록 하여야 한다"를 "중지하도록 하고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9항 중 "농·어민등"을 "농어민등"으로 한다.
      1. 농기계등의 매매, 지목변경 또는 어업정지 등으로 농·임·어업을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농·임·어업을 수행하지 아니하는 기간
      2. 「수산업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어업 등에 대한 제한이나 정지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받은 경우: 「수산업법 시행령」 제79조 및 별표 5에 따른 과징금(감경하거나 가중하기 전의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에 상응하는 정지처분 기간

    제20조의2제3항 중 "농·어민등"을 "농어민등"으로 한다.

    제21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106조의2제1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제26조제1항 중 "농·어민등"을 "농어민등"으로 한다.

    제28조제2항 중 "농어업용 기자재"를 "농·임·어업용 기자재"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농·어민등"을 "농어민등"으로 한다.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제8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면세유류구입카드등의 교부 중지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20조제8항 각 호 외의 부분(제1호에 따라 중지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면세유류구입카드등의 교부 또는 사용을 중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20조제8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1일 이후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농업용 기자재에 관한 적용례) 별표 5의 개정규정(농업용 기자재에 한정한다)은 이 영 시행 이후 공급받거나 수입신고하는 농업용 기자재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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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 2014. 2. 21.] [대통령령 제25202호, 2014. 2. 2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2월 21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현오석

    ⊙대통령령 제25202호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개정령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5조제1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농민"을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5조제1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산업계(농업계에 한정한다)의 수요에 직접 연계된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고등학교(제7호에 따른 학교법인에서 운영하는 고등학교는 제외한다. 이하 제9호에서 같다). 다만, 해당 고등학교의 축산실습농장에 가축용 사료를 공급받는 경우만 해당한다.
      9.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제1항에 따른 특정분야(농업분야에 한정한다)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 또는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 다만, 해당 고등학교의 축산실습농장에 가축용 사료를 공급받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2조제4항제3호 본문 중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을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받는 경우만 해당한다.
        가. 양어용사료
        나. 별표 4 제42호 또는 제43호의 어업용 기자재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05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를 "법 제105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라"로, "당해"를 "해당"으로, "다음 각호"를 "다음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농업협동조합법」"을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농업협동조합법」"으로,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를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당해 기관장"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한다.

    제15조의2제3항 중 "15일"을 "10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말일"을 "25일"로 한다.

    제2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으로, "이하 이 조에서"를 "이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26조제1항 중 "산림청장은"을 "산림청장은 면세유류한도량 내에서"로, "농어민등"을 "농·어민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면세유류관리기관은 직전 월의 석유제품별 면세유 사용량을 매월 10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및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별표 1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목책기(농작물 보호용만 해당한다)

    별표 4 제13호 중 "폴리에틸렌로프"를 "폴리에틸렌로프, 폴리에스테르로프"로 하고, 같은 표에 제42호 및 제4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2. 고정식 크레인이 포함된 다목적 해상작업대(어작업 대행 또는 임대의 용도로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어촌계가 공급받는 경우로 한정한다)
      43. 양식장 관리용 선박(어작업 대행 또는 임대의 용도로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어촌계가 공급받는 경우로 한정한다)

    별표 5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농업용 방조망(防鳥網) 및 방풍망(과수·작물재배용 및 축산업용만 해당한다)

    별표 6 제10호를 삭제하고, 같은 표에 제28호 및 제2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8. 수산물 양식용 파판(播板)
      29. 전복 양식용 쉘터(shelter)(고정틀 및 하부틀을 포함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의2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납품확인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 이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를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 2013. 2. 15.] [대통령령 제24369호, 2013. 2. 1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3년 2월 15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박재완

    ⊙대통령령 제24369호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개정령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임업 중 영림업 또는 벌목업에 종사하는 자(법인을 제외하며, 이하 이 장에서 “임업인”이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임업인”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임업 중 영림업 또는 벌목업에 종사하는 자(법인은 제외한다)
      2.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다만, 제1호의 임업인에 대한 임대용으로 별표 3의 임업용 기자재 중 제5호 및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임업용 기자재를 공급받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15조제1항제2호 중 “기획재정부령이”를 “기획재정부령으로”로, “임업기계”를 “임업기계, 어업기계”로, “의한”을 각각 “따른”으로, “수산업협동조합”을 “조합·중앙회”로 한다.

    제15조의3제1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기계, 임업기계 또는 선박 및 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기계, 임업기계 및 어업기계 또는 선박 및 시설””로, “농업기계·임업기계·선박”을 “농업기계, 임업기계, 어업기계, 선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농민은 2년마다 농업기계의”를 “농민과 어민은 2년마다(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농업기계 및 어업기계의 경우에는 매년) 농업기계 및 어업기계의”로, “조합에”를 “조합 또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에 각각”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농업기계 또는 임업기계”를 “농업기계, 임업기계 또는 어업기계”로 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기계 및 선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기계, 어업기계 및 선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어선법」 제5조의2에 따른 어선위치발신장치
      4. 선박 건조 시 부착된 가동시간 계측장치(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의 확인을 거친 것만 해당한다)

    제17조제3항 중 “제2항제1호”를 “제2항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기계 및 농·어업용 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기계, 어업기계 및 농어업용 시설””로, “농업기계 및 농·어업용 시설”을 “농업기계, 어업기계 및 농어업용 시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1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계”를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농업기계, 어업기계”로 한다.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농업기계 또는 임업기계”를 각각 “농업기계, 임업기계 또는 어업기계”로 한다.

    제20조제2항 중 “교부할 수 있다”를 “교부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면세유의 연간 한도량 신청)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은 매년 3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법 제10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석유류의 연간 한도량(이하 이 조에서 “면세유류한도량”이라 한다)을 석유제품별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1. 면세유류한도량 산출 근거
      2. 전년도 사용량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은 법 제106조의2제15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 면세유류한도량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산출 근거 자료를 첨부하여 추가로 해당 연도의 면세유류한도량을 증가시켜 줄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별표 3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임업용 윈치

    별표 4에 제4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1. 어업용 면세유 착색제(「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를 통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별표 5에 제4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7. 유해동물(해충을 포함한다) 포획기

    별표 6에 제26호와 제2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6. 어업용 산소발생기
      27. 양식장용 액화산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임업인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공급하는 해당 임업용 기자재부터 적용한다.
    제4조(어업용 면세유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공급하는 석유류부터 적용한다.
    제5조(농업기계 등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농업기계 등의 보유현황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사용실적신고서 등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7월 1일 이후 사용실적신고서를 제출하는 선박부터 적용하고, 제17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7월 1일 이후 법 제106조의2제5항제2호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는 어업기계부터 적용한다.
    제7조(공급기준량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공급기준량을 산정하는 어업기계부터 적용한다.
    제8조(면세유류구입카드등의 교부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교부하는 면세유류구입카드등부터 적용한다.
    제9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 기자재에 관한 적용례) 별표 4 제4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공급하는 어업용 기자재부터 적용한다.
    제10조(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농업용 또는 어업용 기자재에 관한 적용례) 별표 5 제47호와 별표 6 제26호 및 제27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공급받거나 수입신고하는 농업용 또는 어업용 기자재부터 적용한다.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 2012. 2. 2.] [대통령령 제23596호, 2012. 2. 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2월 2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박재완

    ⊙대통령령 제23596호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개정령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구입일”을 각각 “구입일 또는 수입신고일”로 한다.

    별표 1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동력이앙기 및 부속작업기

    별표 5에 제44호부터 제4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4. 농산물 수확용 상자(플라스틱 재질만 해당한다)
      45. 화훼재배용 배지
      46. 화훼재배용 화분(폴리에틸렌, 플라스틱 및 고무 재질만 해당한다)

    별표 6에 제24호 및 제2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4. 젓갈용 숙성용기(플라스틱 및 철재 재질만 해당한다)
      25. 수산물 건조용 건조발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공급하는 농업기계부터 적용한다.
    제3조(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농업용 또는 어업용 기자재에 관한 적용례) 별표 5 및 별표 6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공급받거나 수입신고하는 농업용 또는 어업용 기자재부터 적용한다.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 2011. 5. 30.] [대통령령 제22934호, 2011. 5.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5월 30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윤증현

    ⊙대통령령 제22934호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개정령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제2항 중 “법 제106조의2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감면세액을 공제받으려면 농·어민등에게”를 “법 제106조의2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 또는 감면받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감면세액을 환급 또는 공제받으려면 농·어민등 또는 「한국해운조합법」에 따른 한국해운조합에”로 한다.

    별표 5에 제33호부터 제4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3. 농산물 저온저장고(바닥면적이 17㎡ 이하인 것만 해당한다)
      34. 농·축산용 환풍기(컨트롤러를 포함하며, 시설하우스용 또는 축사용인 것만 해당한다)
      35. 축산용 인공수정 주입기
      36. 축산용 인공수정 주입용기
      37. 축산용 정액 희석제
      38. 축산용 인큐베이터
      39. 축산용 출하돈 선별기
      40. 축사용 보온등 컨트롤러
      41. 축사용 쿨링 패드
      42. 축사용 워터컵
      43. 축사용 바닥재[철재(鐵材) 바닥재만 해당한다]

    대통령령 제22575호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개정령 부칙에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농민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14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자로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14조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1년 6월 30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석유판매업자의 환급신청 등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최초로 공급받거나 수입신고하는 석유류부터 적용한다.
    제3조(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농업용 기자재에 관한 적용례) 별표 5 제33호부터 제43호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공급받는 농업용 기자재부터 적용한다.
    제4조(농민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에 대한 적용례) 대통령령 제22575호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개정령 부칙 제5조의 개정규정은 대통령령 제22575호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개정령 부칙 제1조 본문에 따른 시행일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기자재 또는 석유류부터 적용한다.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 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5호, 2010.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0년 12월 30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윤증현

    ⊙대통령령 제22575호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개정령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개인(「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만 해당한다)

    제14조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개인(「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만 해당하되, 농산물건조장운영업에 종사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제1항제1호마목 중 “선박”을 “선박(「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나목에 따른 어업인이 「어선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선박만 해당한다)”으로 한다.

    제17조제1항제1호 중 “농업용 난방기 및 농선(10톤 이상인 것에 한한다)”을 “농업용 난방기, 농선(10톤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버섯재배소독기, 곡물건조기 및 농산물건조기”로 한다.

    제26조제2항 중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 관련 전문기관을 지정하여”로 한다.

    별표 5 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농업용 배지(양액·버섯재배용만 해당한다) 및 양송이 재배용 복토

    별표 6에 제2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3. 유류절감장치 및 고효율촉매기기

    대통령령 제21306호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 중 “공장에서 출고되는”을 “법 제106조의2제3항에 따라 그 보유 현황을 신고하는”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1항제1호 및 대통령령 제21306호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면세유류 사용실적 확인장치 부착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1항제1호 및 대통령령 제21306호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17조제1항제1호 및 대통령령 제21306호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의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법 제106조의2제3항에 따라 그 보유 현황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면세유류 사용실적 확인장치 부착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17조제1항제1호 및 대통령령 제21306호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법 제106조의2제3항에 따라 그 보유 현황을 신고한 농업용 난방기, 버섯재배소독기, 곡물건조기 및 농산물건조기에 대해서는 제17조제1항제1호 및 대통령령 제21306호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 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7호, 2010. 2. 1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2월 18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윤 증 현

    ⊙대통령령 제22047호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개정령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제목 “(영세율 적용대상 농·어민등의 범위)”를 “(영세율 적용대상 농어민 등의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2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한다.
      다만, 법 제105조제1항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받아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3조제1항 중 ““비료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비료관리법」에 의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비료관리법」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농약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농약관리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농약관리법」 제8조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농업용 기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축산업용 기자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임업용 기자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단서 중 “산림조합법”을 “「산림조합법」”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을 위한 자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으로 한다.

    제6조의 제목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어민의 범위)”를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어민의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어민””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민””으로, ““농·어민””을 ““농어민””으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어업용 기자재의 범위) 법 제105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별표 5의 농업용 기자재
      2. 별표 6의 어업용 기자재

    제8조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제6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으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이자상당가산액의 추징)”을 “(이자 상당 가산액의 추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105조의2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 상당 가산액”이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자 상당 가산액 = 법 제105조의2제1항에 따라 환급받은 부가가치세액 × 환급받은 날부터 추징세액의 고지일까지의 기간(일) × 3/10,000

    제11조의 제목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의 범위)”를 “(사실과 다르게 적힌 세금계산서의 범위)”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재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세금계산서”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을 “적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금계산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12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을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으로 한다.

    제15조의 제목 “(농·임·어업용 면세유류의 범위)”를 “(농업·임업·어업용 면세유류의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한다.

    별표 1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제11호를 삭제하며, 같은 표 제40호 및 제4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동력경운기 및 부속작업기
      2. 농용트랙터 및 부속작업기
      3. 관리기 및 부속작업기
      40. 파종기
      44. 농산물 선별기 및 정선기

    별표 5 제12호를 삭제하고, 같은 표에 제29호부터 제32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9. 농업용 로더(2톤 미만)
      30. 농업용 굴삭기(1톤 미만)
      31. 동력제초기
      32. 농업용 고압세척기

    별표 6에 제19호부터 제22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9. 어업용 얼음
      20. 수산물 건조기
      21. 어업용 소라껍데기
      22. 양식장 관리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 2009. 2. 4.] [대통령령 제21306호, 2009. 2. 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2월 4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강 만 수
    ⊙대통령령 제21306호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개정령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5조제1항제5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민”이라 함은 「통계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라 한다)상의 농업중”을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5조제1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농민이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상의 농업 중”으로,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시설작물재배업중 기획재정부령이”를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시설작물재배업 중 기획재정부령으로”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가축용 사료를 공급받거나 농작업대행 또는 임대용으로 제3조제3항에 따른 농업기계를 공급받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2조제1항제5호 본문 중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을 각각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으로, 같은 호 단서 중 “직접 사육에”를 “위탁사육 또는 계약사육에”로, “경우를 제외한다.”를 “경우만 해당한다.”로 하며,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다만, 사립학교의 축산실습농장에 가축용 사료를 공급받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2조제3항 중 “법 제105조제1항제5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라 함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임업중”을 “법 제105조제1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임업에 종사하는 자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입업 중”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05조제1항제6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어민”이라 함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를 “법 제105조제1항제6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어민”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05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어민”이라 함은”을 “법 제10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어민”이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에 따른 농민
      1의2.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다만, 농업용 무인헬리콥터를 공급받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 임업에 종사하는 자 및 어민”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 임업에 종사하는 자 및 어민”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농업중”을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농업 중”으로, “각목의 1”을 “각 목의 어느 하나”로 하며,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시설작물재배업중 기획재정부령이”를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시설작물재배업 중 기획재정부령으로”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조합 및 조합공동사업법인”을 “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중앙회”로 한다.
    제14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임업중”을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임업 중”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을 “한국표준산업분류상”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업·임업 또는 어업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란”으로,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각목의 1”을 “각 목의 어느 하나”로 하며, 같은 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나잠어업(裸潛漁業) 종사자의 탈의실용 난방시설 및 수송용 선박(「수산업법」에 따른 관리선 및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만 해당한다)
    제17조제1항제1호 중 “농업용 콤바인”을 “농업용 콤바인, 농업용 난방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용실적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엔진가동시간”을 “가동시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1호 중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을 “한국표준산업분류상”으로 한다.
    별표 4의 제3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4. 양식용 약품(「약사법」에 따른 동물용 의약품은 제외한다)
    별표 5의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에 제27호 및 제2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동력파종기 및 인력파종기
      27. 농작물 지주대
      28. 농업용 무인헬리콥터
    별표 6의 제3호 중 “목재”를 “목재, 플라스틱”으로 하고, 같은 표에 제1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8. 수산물 선별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영 중 부가가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영 중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주행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면세유 사용실적 확인장치 부착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공장에서 출고되는 농업용 난방기부터 적용한다.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 2008. 2. 22.] [대통령령 제20630호, 2008. 2. 2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0630호(2008.2.22)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개정령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이하"를 "이하 이 장에서"로 한다.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임업인"이라 한다)"로 한다.
        다.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조합공동사업법인
    제15조의2 및 제15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 (석유판매업자의 환급신청 등) ① 법 제106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석유판매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
      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3호·제7호 및 같은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에 따른 고압가스제조자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자(이하 "석유판매업자"라 한다)가 법 제106조의2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감면세액을 공제받으려면 농·어민등에게 공급한 해당 석유류를 구입하는 때에 부담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야 한다.
      ③ 석유판매업자가 법 제106조의2제2항에 따라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주행세의 감면세액을 환급받으려면 농·어민등에게 매월 공급한 면세유의 석유제품별 수량 및 환급세액 등이 기재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면세유류공급명세서를 첨부하여 다음 달 15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환급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그 달의 말일까지 석유판매업자에게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교육세의 감면세액을 환급하여야 한다.
      ⑤ 세무서장이 제4항에 따라 석유판매업자에게 감면세액을 환급한 경우에는 주행세 감면세액의 환급을 위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환급일의 다음 달 10일까지 울산광역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울산광역시장은 제3항에 따라 환급신청한 날의 다음 달 20일까지 주행세의 감면세액을 석유판매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제15조의3 (농기계 등의 신고 및 관리대장 작성 등) ① 법 제106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기계, 임업기계 또는 선박 및 시설"이란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농업기계·임업기계·선박 및 시설(이하 "농기계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농민은 2년마다 농업기계의 보유현황을 법 제106조의2제3항에 따라 면세유류관리기관인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 시기 및 신고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농·어민등이 법 제106조의2제3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동내용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신고서 또는 변동내용신고서에 의하되, 통·이장, 어촌계장 또는 수산업협동조합장이 확인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④ 면세유류관리기관장은 법 제106조의2제3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동내용 신고를 받거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농기계등의 말소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을 통보받으면 그 내용을 확인하여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면세유류관리대장(이하 "면세유류관리대장"이라 한다)에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면세유류관리기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농기계등의 사용 여부 및 기종·규격·사용유종·엔진번호·시간계측기 등을 직접 확인하고 기재하여야 한다.
      ⑤ 농·어민등이 법 제106조의2제3항에 따라 신고하거나 변동내용 신고를 하는 때에는 신규구입 농기계등의 경우에는 구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농업기계 또는 임업기계인 경우에는 출하증명서 등, 선박인 경우에는 선박등록증 또는 어업허가증)를 첨부하여야 하고, 중고구입 농기계등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서 또는 양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고구입 농기계등에 대하여 변동내용 신고를 받은 양도자와 양수자의 관할 면세유류관리기관장은 면세유류관리대장에 기재하여야 하고, 그 농기계등의 양도자와 양수자의 면세유류관리기관이 각각 다른 경우 양수자 관할 면세유류관리기관장은 양도자 관할 면세유류관리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 (면세유류구입카드 등) 법 제106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세유류구입카드 또는 출고지시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면세유류구입카드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면세유류관리기관이 배정하는 한도 내에서 면세유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면세유류관리기관으로부터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교부받은 직불카드 또는 신용카드(이하 "면세유류구입카드"라 한다)
        가. 농민
        나.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라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에 내수면어업용 선박 및 내수면육상양식어업용 시설을 신고한 어민
        다. 직전 연도에 면세유(「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이 직영하는 주유소 또는 그 조합과 공급대행계약이 체결된 주유소가 공급한 면세유에 한한다)를 40킬로리터(휘발유의 경우에는 20킬로리터) 이상 공급받은 어민. 다만,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약정한 기일 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 관리되고 있거나 이와 비슷한 경우에 해당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는 제외한다.
      2. 어민(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및 임업인이 면세유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면세유류관리기관이 교부하는 출고지시서 또는 구입권으로서 국세청장이 그 서식 등을 정한 것
    제17조의 제목 중 "면세유류"를 "면세유"로, "농기계 등"을 "농기계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06조의2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업기계 및 선박"이라 함은"을 "법 제106조의2제5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기계 및 선박"이란"으로,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법 제106조의2제5항제1호에서 "사용실적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란 조업사실 및 조업시간을 측정할 수 있는 장치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엔진가동시간을 자동으로 측정할 수 있는 시간계측기(제1항제1호의 농선과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의 선박인 경우에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이 지정하는 기관의 검증을 거친 것에 한한다)
      2. 선박프리패스시스템용 송신기
      ③ 법 제106조의2제5항제1호에서 "사용실적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제2항제1호에 따른 장치의 사용명세를 기록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용실적신고서를 말한다.
    제17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06조의2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업기계 및 농·어업용 시설"이라 함은"을 "법 제106조의2제5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기계 및 농·어업용 시설"이란 해당 기계 및 시설에"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06조의2제3항제2호에서 "생산실적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을 "법 제106조의2제5항제2호에서 "생산실적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사본"을 "사본(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농업 중 시설작물재배업 및 어업 중 양식어업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한다)"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농·어업용 전기요금청구서 사본
    제18조를 삭제한다.
    제19조의 제목 중 "면세유류"를 "면세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면세유류"를 "면세유"로, "법 제106조의2제8항"을 "법 제106조의2제16항"으로 한다.
    제20조의 제목 "(면세유류구입권등의 발급 및 관리)"를 "(면세유류구입카드등의 교부 및 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면세유류구입권등을 발급"을 "면세유류구입카드등을 교부"로, "직불카드등을 발급받는 자에 대하여 면세석유류"를 "면세유류구입카드를 교부받는 자에 대하여 면세유"로, "면세유류구입권등의 발급량에 가감하여 발급"을 "면세유 공급량에 가감하여 교부"로 한다.
    제20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8항부터 제10항까지로,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면세유류관리기관인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최근 어업을 영위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은 후 면세유류구입카드등을 교부할 수 있다.
      ⑦ 농림부장관은 면세유의 부정유통 방지에 필요한 경우에는 작업장 또는 주소지가 소재하는 시·군 등으로 면세유류구입카드의 사용지역을 제한할 수 있다.
    제20조제3항(종전의 제2항) 본문 중 "법 제106조의2제2항에 따라 면세유류구입권등을 발급"을 "법 제106조의2제4항에 따라 면세유류구입카드등을 교부"로, "월별로 발급하는"을 "월별로 교부하는"으로, "발급량"을 "교부량"으로, "발급할"을 "교부할"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발급할"을 "교부할"로 한다.
    제20조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유류구입권등을 발급"을 "제16조제2호에 따라 출고지시서 또는 구입권을 교부"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본문 중 "제1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받은 면세유류구입권등"을 "제16조제2호에 따라 교부받은 출고지시서 또는 구입권"으로, "재발급"을 "재교부"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 농·어민등이 면세유류구입카드등을 교부받으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1. 「농업협동조합법」 에 따른 조합이 교부한 면세유류구입카드에 배정된 면세유 한도량은 배정일이 속하는 해당 연도 내에 사용할 것
      2.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이 교부한 출고지시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사용할 것
        가. 휘발유인 경우에는 교부일. 다만, 섬 또는 벽지(僻地)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인 경우에는 교부일부터 3일 이내
        나. 그 밖의 석유류인 경우에는 교부일부터 3일 이내
      3.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이 교부한 구입권은 교부일부터 1개월 이내에 사용할 것
    제20조제8항(종전의 제6항) 중 "면세유류구입권등의 발급을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를 "면세유류구입카드등의 교부를 즉시 중지하거나 사용을 즉시 중지하도록 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7항) 중 "발급받은 면세유류구입권등과 그 면세유류구입권등"을 "교부받은 면세유류구입카드등과 그 면세유류구입카드등"으로, "면세유류구입권등의 발급을 즉시 중지하고"를 "면세유류구입카드등의 교부를 즉시 중지하거나 사용을 즉시 중지하도록 하고"로 한다.
    제20조제10항(종전의 제8항) 중 "제16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직불카드등을 발급하는 경우에 면세석유류"를 "제16조제1호에 따라 면세유류구입카드를 교부하는 경우에 면세유"로, "직불카드등의 발급"을 "면세유류구입카드의 교부"로 한다.
    제20조의2 및 제20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 (면세유류판매업자 지정 등) ① 석유판매업자가 법 제106조의2제7항에 따라 면세유를 판매할 수 있는 석유판매업자로 지정을 받으려면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 그 밖의 요건을 갖추어 같은 항에 따른 면세유류관리기관인 중앙회에 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받은 면세유류관리기관인 중앙회는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재경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면세유류판매업자 지정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석유판매업자가 농·어민등에게 면세유를 판매하기 위하여는 제2항에 따라 면세유류판매업자 지정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제20조의3 (면세유 공급명세의 홈페이지 공개) 법 제106조의2제8항에 따라 면세유류관리기관인 조합이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면세유 공급명세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성명(사업자인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2. 주소(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장소재지)
      3. 석유제품별 전년도 공급량
      4. 석유제품별 월별 공급량
      5. 농기계등의 보유현황
    제21조의 제목 중 "감면세액"을 "감면세액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법 제106조의2제5항 및 제8항"을 "법 제106조의2제9항·제11항·제12항 및 제16항"으로 한다.
    제22조, 제23조 및 제26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 (부가가치세 감면 신고절차) 법 제106조의2제1항제2호 및 이 영 제15조제1항제1호·제2호(내수면어업용 선박 및 내수면육상어업용 시설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에 신고된 것에 한한다)에 따른 석유류를 공급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감면받으려면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예정신고·확정신고 또는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를 하는 때에 그 신고서에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면세유류공급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3조 (면세유류구입카드 교부수수료) ① 법 제106조의2제1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면세유 공급가격에 100분의 2를 곱한 금액을 말한다.
      ② 법 제106조의2제17항에 따른 수수료는 농·어민이 면세유류구입카드의 이용대금을 결제하는 때에 징수한다.
    제26조 (사후관리) ① 농림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및 산림청장은 면세유가 적정하게 공급되도록 농어민등과 석유판매업자에 대한 조사·단속 및 면세유류관리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 농림부장관은 면세유 부정유통 방지의 실효성 확보에 필요한 경우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1항의 사후관리 업무의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27조 중 "면세공급확인서 발급절차"를 "제15조의2에 따른 감면세액의 환급절차,"로 한다.
    별표 1 제5호·제7호·제26호·제32호 및 제47호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2 제3호·제21호·제2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표 제4호·제5호·제11호·제12호·제14호·제15호·제19호·제22호·제23호·제27호·제28호·제30호·제35호 및 제42호를 각각 삭제한다.
      3. 축산급이기
      21. 계란선별기
      29. 원유냉각기
    별표 5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표에 제19호부터 제2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농업용 필름(비닐하우스용, 보온못자리용, 밭작물피복용 또는 과수재배용에 한한다) 및 그 부속자재(비닐 고정용 패드 및 클립, 파이프조리개, 고정구 및 연결핀, 파이프꽂이에 한한다)
      19. 채소봉지(애호박·오이용에 한한다)
      20. 버섯재배용기
      21. 축산업용 차량방역기
      22. 폐사축처리기
      23. 축사세척기
      24. 카우브러쉬
      25. 축산 악취제거기
      26. 「약사법」에 따른 동물용 의약품
    별표 6에 제15호부터 제1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어선 및 어망용 방오도료(유기주석을 함유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16. 양식장용 사료살포기
      17. 「약사법」에 따른 동물용 의약품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의2·제16조·제17조제5항제5호·제20조(제2항·제4항 및 제5항은 제외한다)·제20조의2제3항·제22조 및 제2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① 이 영 중 부가가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영 중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주행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석유판매업자의 환급신청 등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2·제17조제5항제5호·제20조(제2항·제4항 및 제5항은 제외한다)·제22조 및 제2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석유판매업자가 농·어민등에게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종전의 면세유류구입권등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전에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으로부터 받은 면세유류구입권등은 종전의 제20조제5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2008년 6월 30일까지 사용하여야 한다.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 2007. 9. 20.] [대통령령 제20280호, 2007. 9. 2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0280호(2007.9.20)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개정령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어업"을 "어업 또는 수산물 자숙(煮熟)·건조장운영업"으로, "각목의 1"을 "각 목의 어느 하나"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① 이 영 중 부가가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영 중 특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주행세 및 교육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 2007. 4. 1.] [대통령령 제19901호, 2007. 2.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9901호(2007.2.28)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개정령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어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을 기준으로 해당 법인의 총 발행주식 또는 총 출자지분의 3분의 2 이상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하 "어업주업법인"이라 한다). 이 경우 사업연도 중에 출자지분의 변경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출자지분이 총 발행주식 또는 총 출자지분의 3분의 2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 출자지분 변경일을 기준으로 한다.
        가.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다만, 제3호 중 수산업협동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를 제외한다.
        나. 해당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서 상시 근무하고 있는 자
      ⑤어업과 그 밖의 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에 대하여 제4항제4호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축산업"은 "어업"으로 본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제3호 및 동조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7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중 "20킬로리터 이상 공급받은 농민"을 "10킬로리터 이상 공급받은 농민"으로,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 (석유류 감면세액의 추징 등) ①법 제106조의2제5항 및 제8항에 따른 감면세액 등은 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추징한다.
      ②제1항에 따라 감면세액 등을 추징한 관할 세무서장은 추징 대상자를 관할하는 면세유류관리기관의 장에게 그 추징내역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23조제1항중 "법 제106조의2제10항"을 "법 제106조의2제11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 전단중 "법 제106조의2제10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06조의2제1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25조중 "「교통세법」"을 "「교통·에너지·환경세법」"으로 한다.
    별표 5 제7호중 "과수·화훼재배용"을 "과수·화훼·채소재배용"으로 하고, 동표에 제17호 및 제1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 가축급여 조사료(가축급여 조사료) 생산용 필름
      18. 화훼용 종자류
    별표 6에 제13호 및 제1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양식장용 공기공급장치
      14. 자동조타장치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200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4항·제21조·제23조 및 제2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생산실적신고서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해당 서류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 2006. 4. 1.] [대통령령 제19331호, 2006. 2. 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9331호(2006.2.9)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개정령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5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계열화사업자가 직접 사육에 사용하기 위하여 가축용 사료를 공급받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3조제2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저곡해충약(貯穀害蟲藥), 고독성 농약 및 어독성(魚毒性) 1급인 보통독성 농약을 제외한다.
    별표 1의 제10호·제20호·제21호·제24호·제36호·제39호·제43호·제45호·제46호 및 제48호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2에 제51호 내지 제5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1. 벌통
      52. 채밀기(採蜜器)
      53. 소초(巢礎)세트[소초광(巢礎筐)·사양기(飼養器) 및 격리판으로 구성된 것을 말한다]
    별표 5에 제10호 내지 제1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축산업용 톱밥(「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 별표 1의 규정에 따른 사용기준을 충족한 것에 한한다)
      11. 이앙기용 멀칭종이(논농사 피복용에 한한다)
      12. 동력파종기
      13. 농업용 양수기
      14. 볍씨발아기
      15. 동력배토기
      16. 동력예취기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5호 단서 및 제3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 2005. 10. 1.] [대통령령 제18887호, 2005. 6.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8887호(2005.6.30)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개정령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중 "등록되어 있거나"를 "관리되고 있거나"로 하고, 동호 가목중 "20킬로리터"를 "10킬로리터"로 한다.
    제20조제2항 본문중 "분기별"을 각각 "월별"로 하고, 동조제5항제1호중 "2월 이내"를 "1월 이내"로 한다.
    제22조제1항제2호중 "「석유사업법」 제2조제8호 및 제9호"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7호 및 제8호"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200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면세석유류 구매전용카드 사용대상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2호 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구입하는 면세석유류부터 적용한다.
    ③(면세유류구입권등의 사용시한 단축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5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발급받는 면세유류구입권등부터 적용한다.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 2005. 2. 19.] [대통령령 제18709호, 2005. 2. 1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8709호(2005.2.19)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및석유류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및면세적용등에관한특례규정 일부개정령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및석유류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및면세적용등에관한특례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및석유류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및면세적용등에관한특례규정"을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으로 한다.
    제1조중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5호·제6호"를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5호·제6호"로 한다.
    제2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5조제5호 본문"을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5조제1항제5호 본문"으로, "통계법"을 "「통계법」"으로 하고, 동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3항중 "법 제105조제5호 본문"을 "법 제105조제1항제5호 본문"으로 하고, 동조제4항 각호외의 부분중 "법 제105조제6호 본문"을 "법 제105조제1항제6호 본문"으로 하며, 동조제5항 전단중 "법 제105조제5호 마목"을 "법 제105조제1항제5호 마목"으로 한다.
      6. 「축산법」에 의하여 농림부장관이 지정한 비영리가축검정기관. 다만, 가축검정용 사료를 공급받는 경우에 한한다.
    제3조제1항중 "법 제105조제5호 가목"을 "법 제105조제1항제5호가목"으로, "비료관리법"을 "「비료관리법」"으로 하고, 동조제2항 본문중 "법 제105조제5호 나목"을 "법 제105조제1항제5호 나목"으로, "농약관리법"을 "「농약관리법」"으로 하며, 동조제3항중 "법 제105조제5호 다목"을 "법 제105조제1항제5호 다목"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법 제105조제5호 라목"을 "법 제105조제1항제5호 라목"으로 하며, 동조제5항 본문중 "법 제105조제5호 바목"을 "법 제105조제1항제5호 바목"으로 하고, 동조제6항을 제7항을 하며, 동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7항(종전의 제6항)중 "법 제105조제6호 나목"을 "법 제105조제1항제6호 나목"으로 한다.
      ⑥법 제105조제1항제5호 사목에서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을 위한 자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별표 3의2의 친환경농업용 기자재를 말한다.
    제4조 각호외의 부분중 "법 제105조제5호 및 제6호"를 "법 제105조제1항제5호 및 제6호"로, "부가가치세법"을 "「부가가치세법」"으로 한다.
    제5조중 "법 제105조제5호 및 제6호"를 "법 제105조제1항제5호 및 제6호"로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 각목외의 부분중 "수산업협동조합법"을 "「수산업협동조합법」"으로 하고, 동호에 라목 및 마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어선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박으로서 어민이 직접 포획·채취한 어획물을 어업장으로부터 양육지까지 운반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당해 어민 소유의 선박
        마. 「낚시어선업법」에 의하여 신고한 낚시어선업용 선박
    제16조제2호 각목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호 나목 단서중 "수산업협동조합법"을 "「수산업협동조합법」"으로, "자기 시설물"을 "자기 시설물 또는 당해 조합과 계약이 체결된 공급대행대리점"으로 한다.
      2.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제1호에 의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약정한 기일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 등록되어 있거나 이와 유사한 경우에 해당되어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를 제외한다)가 면세유류관리기관이 배정하는 한도내에서 면세석유류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제2호의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동조제16호의 규정에 의한 겸영여신업자를 포함한다)가 발급하는 직불카드 또는 신용카드(이하 "직불카드등"이라 한다)
    제20조제5항제2호 가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도서(島嶼) 또는 벽지(僻地)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교부일부터 3일 이내
    제2조제1항제2호 및 동항제3호 가목중 "농업·농촌기본법"을 각각 "「농업·농촌기본법」"으로 하고, 동항제4호 본문중 "농업협동조합법"을 "「농업협동조합법」"으로 하며, 동조제4항제2호중 "수산업법"을 "「수산업법」"으로 하고, 동항제3호 본문중 "수산업협동조합법"을 "「수산업협동조합법」"으로 한다.
    제4조제1호 단서중 "산림조합법"을 "「산림조합법」"으로 하고, 동조제2호중 "농업협동조합법·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산림조합법"을 "「농업협동조합법」·「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산림조합법」"으로, "수산업협동조합법"을 "「수산업협동조합법」"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2호중 "수산업협동조합법"을 "「수산업협동조합법」"으로 한다.
    제7조 각호외의 부분중 "부가가치세법"을 "「부가가치세법」"으로 한다.
    제8조중 "부가가치세법·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을 "「부가가치세법」·「소득세법」또는 「법인세법」"으로 한다.
    제9조제3항제1호중 "부가가치세법·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을 "「부가가치세법」·「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으로, "부가가치세법"을 "「부가가치세법」"으로 하고, 동조제4항제1호중 "부가가치세법"을 "「부가가치세법」"으로 한다.
    제10조제2항중 "부가가치세법"을 "「부가가치세법」"으로 한다.
    제11조제2호 본문중 "부가가치세법"을 "「부가가치세법」"으로 한다.
    제14조제1호 나목중 "농업·농촌기본법"을 "「농업·농촌기본법」"으로 하고, 동호 다목중 "농업협동조합법"을 "「농업협동조합법」"으로 하며, 동조제2호 나목중 "산림조합법"을 "「산림조합법」"으로 하고, 동조제3호 나목중 "수산업법"을 "「수산업법」"으로 하며, 동호 다목중 "수산업협동조합법"을 "「수산업협동조합법」"으로 한다.
    제15조제1항제2호중 "농업협동조합법"을 "「농업협동조합법」"으로, "산림조합법"을 "「산림조합법」"으로, "수산업협동조합법"을 "「수산업협동조합법」"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내수면어업법"을 각각 "「내수면어업법」"으로, "어선법"을 "「어선법」"으로 한다.
    제17조제2항 단서중 "수산업협동조합법"을 "「수산업협동조합법」"으로 하고, 동조제7항중 "농업협동조합법"을 "「농업협동조합법」"으로, "수산업협동조합법"을 "「수산업협동조합법」"으로 한다.
    제21조제3항중 "부가가치세법"을 "「부가가치세법」"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부가가치세법"을 "「부가가치세법」"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농업협동조합법"을 "「농업협동조합법」"으로, "산림조합법"을 "「산림조합법」"으로, "수산업협동조합법"을 "「수산업협동조합법」"으로, "석유사업법"을 "「석유사업법」"으로 한다.
    제23조제2항 후단중 "농업협동조합법"을 "「농업협동조합법」"으로 한다.
    제25조 제목중 "부가가치세법"을 "「부가가치세법」"으로 하고, 동조중 "부가가치세법·특별소비세법 또는 교통세법"을 "「부가가치세법」·「특별소비세법」 또는 「교통세법」"으로 한다.
    별표 1의 제1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8. 잎담배건조레이크이송기
    별표 3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4의 제목중 "제3조제6항관련"을 "제3조제7항관련"으로 한다.
    별표 5 제1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농업용 필름(비닐하우스용, 보온못자리용, 밭작물피복용 또는 과수재배용에 한한다)
      7. 차광망(연초건조용 또는 과수·화훼재배용에 한한다)
    별표 6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양어장용 차광막
    대통령령 제18183호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및석유류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및면세적용등에관한특례규정중개정령 부칙 제2조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제1항제1호 라목 및 마목의 개정규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①이 영중 부가가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이 영중 특별소비세 및 교통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면세유류구입권 등 사용시한 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5항제2호 가목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면세유류구입권등을 발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별표 3의2]
                영세율이 적용되는 친환경농업용 기자재(제3조제6항관련)
                ───────────────────
    1. 키토산(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한 품질규격을 충족한 것에 한한다)
    2. 목초액(국립산림과학원장이 고시한 품질규격을 충족한 것에 한한다)
    3. 천적(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한 품질규격을 충족한 것에 한한다)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및석유류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및면세적용등에관한특례규정

[시행 2004. 1. 1.] [대통령령 제18183호, 2003.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8183호(2003.12.30)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및석유류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및면세적용등에관한특례규정중개정령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및석유류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및면세적용등에관한특례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단서중 "저곡해충약"을 "저곡해충약 및 고독성농약"으로 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 (면세유류구입권 등) 법 제106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세유류구입권 또는 출고지시서"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이하 "면세유류구입권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농ㆍ어민등(제2호 각목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이 면세석유류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면세유류관리기관이 발급하는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서류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면세유류관리기관이 배정하는 한도내에서 면세석유류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2호의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동조제16호의 규정에 의한 겸영여신업자를 포함한다)가 발급하는 직불카드 또는 신용카드(이하 "직불카드등"이라 한다)
        가. 직전연도에 면세석유류를 20킬로리터 이상 공급받은 농민
        나. 직전연도에 면세석유류를 40킬로리터(휘발유의 경우에는 20킬로리터) 이상 공급받은 어민. 다만,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이 직영하는 주유소외에 자기 시설물을 이용하여 직접 어민에게 공급하는 면세석유류를 제외한다.
    제17조제4항 각호외의 부분중 "80킬로리터 이상 공급받은 농ㆍ어민"을 "20킬로리터 이상 공급받은 농민과 40킬로리터(휘발유의 경우에는 20킬로리터) 이상 공급받은 어민"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농업기계(농업용 난방기에 한한다)"를 "농업기계"로 하며, 동조제5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6항중 "반기별로 면세유류구입권등을 발급신청하는 때에"를 "매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로 하며, 동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생산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사실을 기록한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생산실적신고서(이하 "생산실적신고서"라 한다)
      ⑦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은 제6항에 의하여 제출받은 서류중 제5항제4호의 생산실적신고서를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으로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제1항 본문중 "교부하는 때에는"을 "발급(직불카드등을 발급받는 자에 대하여 면세석유류의 구입한도를 배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때에는"으로, "교부량"을 "발급량"으로, "교부하여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로 하고, 동항 단서중 "교부할 수 있다."를 "발급할 수 있다."로 하며, 동조제2항 본문중 "교부"를 "발급"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면세유류구입권등"을 "제1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유류구입권등"으로 하며, 동조제4항 본문중 "교부"를 "제1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으로, "재발행"을 "재발급"으로 하고, 동조제5항 각호외의 부분중 "교부"를 "발급"으로, "이용"을 "사용"으로 하며, 동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항제1호중 "그 교부일이 속하는 연도내에 이용할 것"을 "그 교부일부터 2월 이내에 사용하되, 그 교부일이 속하는 연도내에 사용할 것"으로 하며, 동항제2호 각목외의 부분중 "이용"을 "사용"으로 하고, 동조제7항중 "교부"를 "발급"으로 하며, 동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직불카드등을 발급받은 농ㆍ어민등의 면세석유류 사용시한에 대하여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⑧제16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직불카드등을 발급하는 경우에 면세석유류의 구입방법 및 그 밖에 직불카드등의 발급ㆍ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 영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2조제1항제2호중 "면세유류공급확인서"를 "면세유류공급확인서(석유사업법 제2조제8호 및 제9호에 의한 석유정제업자 및 석유수출입업자의 경우에는 면세유류공급확인서를 집계한 것으로서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면세유류공급명세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23조제1항 및 제2항 전단중 "법 제106조의2제9항"을 각각 "법 제106조의2제10항"으로 한다.
    별표 1의 제39호ㆍ제42호 및 제4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9. 볍씨발아기
      42. 버섯재배소독기
      47. 탄산가스발생기
    별표 4의 제26호ㆍ제36호 및 제38호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5의 제2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표에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농업용 파이프(작물재배용 및 축산업용 비닐하우스와 과수재배용에 한한다)
      6. 인삼재배용 지주목ㆍ차광망ㆍ차광지 및 은박지
      8. 농업용 부직포(작물재배용 및 축산업용에 한한다)
      9. 농업용 배지(양액ㆍ버섯재배용에 한한다)
    별표 6의 제3호중 "목재"를 "목재 및 종이"로 하고, 동표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어업용 자동미끼세절기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6조, 제20조제1항ㆍ제5항 단서 및 제8항의 개정규정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효기간) 제16조제2호 나목 단서의 개정규정은 2005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 (일반적 적용례) ①이 영중 부가가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이 영중 특별소비세 및 교통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생산실적신고서 등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4항ㆍ제5항제4호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2004년 7월 1일 이후 해당서류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과세하였거나 과세하여야 할 부가가치세ㆍ특별소비세 및 교통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및석유류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및면세적용등에관한특례규정

[시행 2003. 1. 1.] [대통령령 제17837호, 2002.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7837호(2002.12.30)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및석유류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및면세적용등에관한특례규정중개정령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및석유류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및면세적용등에관한특례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농민에게 위탁하여 가축을 사육(이하 이 호에서 "위탁사육"이라 한다)하거나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농민과 계약을 체결하여 가축 및 사료를 공급하여 가축을 사육(이하 이 호에서 "계약사육"이라 한다)하는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농림부장관이 고시하는 계열화사업자. 다만, 위탁사육 또는 계약사육을 위한 가축용 사료를 공급받는 경우에 한한다.
    제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축산업과 그 밖의 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에 대하여 제1항제3호 및 제5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직전 사업연도의 축산업(자기가 직접 또는 위탁하여 사육한 가축과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농민이 사육한 가축을 단순히 가공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 등으로 판매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수입금액이 직전 사업연도의 총수입금액의 100분의 70 이상인 경우에는 축산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최초사업 개시일 현재 축산업용 자산가액(장부가액에 의한다)의 합계액이 총자산가액의 100분의 70 이상인 경우에는 축산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
    제2조제5항 각호외의 부분 전단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확인서"를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교부하는 확인서"로 하고, 동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9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중 "분기말(구입일이 속하는 동일과세기간내인 경우에 한한다)"을 "분기말"로 하고, 동항제2호 나목중 "동·이장"을 "통·이장"으로 하며, 동조제4항 각호외의 부분중 "분기말(구입일이 속하는 동일과세기간내인 경우에 한한다)"을 "분기말"로 하고, 동항제2호중 "동·이장 및 어촌계장"을 "통·이장, 어촌계장 또는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장"으로, "한하여 적용한다"를 "한한다"로 한다.
    제10조제1항의 산식중 "5/10,000"를 "3/10,000"으로 한다.
    제4장의 제목중 "농·어업용"을 "농·임·어업용"으로 한다.
    제14조의 제목 "(농·어업용 면세석유류 적용대상 농·어민의 범위)"를 "(농·임·어업용 면세석유류 적용대상 농·어민등의 범위)"로 하고, 동조 각호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106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민, 임업에 종사하는 자 및 어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농·어민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제14조제1호 각목외의 부분 본문중 "작물재배업·축산업 또는 작물재배업 및 축산복합농업"을 "작물재배업·축산업·작물재배 및 축산복합농업 또는 농산물건조장운영업"으로 하고, 동조제2호를 제3호로 하며, 동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임업중 영림업 또는 벌목업에 종사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개인
        나. 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
    제15조의 제목중 "농·어업용"을 "농·임·어업용"으로 하고, 동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농업"을 "농업·임업"으로 하며, 동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농업기계, 임업기계, 내수면어업용 선박 및 내수면육상 양식어업용 시설(수온유지용 및 양수용에 한한다)로서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중앙회, 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중앙회 또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이하 "면세유류관리기관"이라 한다)에 신고된 것에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석유류
    제16조중 "농·어민"을 "농·어민등"으로 한다.
    제18조제1항중 "농·어민"을 "농·어민등"으로, "동·이장 또는 어촌계장"을 "통·이장, 어촌계장 또는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장"으로, "농업기계"를 "농업기계·임업기계"로, "경작사실"을 "경작사실·영림사실"로 하고, 동조제3항 전단중 "농·어민"을 "농·어민등"으로, "농업기계"를 "농업기계 또는 임업기계"로 한다.
    제19조제1항제1호중 "제15조제1항제2호의 농업기계에 대하여는 농림부장관"을 "제15조제1항제2호의 농업기계 또는 임업기계에 대하여는 각각 농림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농업기계"를 "농업기계 또는 임업기계"로 하며, 동조제2항중 "농·어민별 영농·영어규모"를 "농·어민등 별로 영농·영림·영어규모"로 한다.
    제20조제1항 본문중 "농·어민"을 "농·어민등"으로, "동조제3항 또는 제5항"을 "제17조제3항 또는 동조제5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 본문중 "영농·영어규모"를 "영농·영림·영어규모"로, "영농 또는 영어시기"를 "영농·영림 또는 영어시기"로 하며, 동조제4항 본문중 "농·어민"을 "농·어민등"으로 한다.
    제20조제5항 각호외의 부분중 "농·어민"을 "농·어민등"으로 하고, 동항제1호중 "농민"을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로 하며, 동조제6항중 "농·어민"을 "농·어민등"으로, "농·어업"을 "농·임·어업"으로 하고, 동조제7항중 "농·어민"을 "농·어민등"으로 "농·어업용"을 "농·임·어업용"으로 한다.
    제22조제1항제2호중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의 조합장·중앙회의 회장"을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의 조합장·중앙회의 회장, 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의 조합장·중앙회의 회장"으로 한다.
    제25조중 "농·어업용"을 "농·임·어업용"으로 한다.
    제26조중 "농림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및 산림청장"으로 한다.
    별표 5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인삼재배용 지주목·차광망
      7. 연초건조용 차광망
    별표 6에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구명 부기·동의(어선용에 한한다)
      10. 기상용 모사전송기(어선용에 한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①이 영중 부가가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이 영중 특별소비세 및 교통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축산업주업법인 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교부하는 확인서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9조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환급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과세하였거나 과세하여야 할 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 및 교통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확인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확인서는 제2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확인서로 본다.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및석유류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및면세적용등에관한특례규정

[시행 2002. 1. 1.] [대통령령 제17465호, 2001. 12. 31., 전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

[시행 2001. 1. 1.] [대통령령 제17046호, 2000. 1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7046호(2000.12.29)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중개정령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5호 본문중 "농업협동조합"을 "지역조합·품목조합"으로 하고, 동항제6호를 삭제하며, 동조제5항 각호외의 부분 전단중 "제3조"를 "법 제105조제5호마목 및 이 영 제3조"로 한다.
    제3조제6항중 "임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임업협동조합 또는 임업협동조합중앙회"를 "산림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또는 중앙회"로 한다.
    제4조제1호 단서중 "임업협동조합 또는 임업협동조합중앙회"를 "산림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또는 중앙회"로 하고, 동조제2호중 "축산업협동조합법·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인삼협동조합법·임업협동조합법"을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산림조합법"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제2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

[시행 1997. 7. 1.] [대통령령 제15404호, 1997. 6. 2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5404호(1997·6·26)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중개정령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단서를 삭제하고, 동항에 제3호 내지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당해 사업연도 개시일을 기준으로 당해 법인의 총발행주식 또는 총출자지분의 3분의 2이상을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출자하고 있는 법인. 다만, 사업연도중에 출자지분의 변경으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의 출자지분이 총발행주식 또는 총출자지분의 3분의 2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당해 출자지분 변경일을 기준으로 한다
        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
        나. 당해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서 상시 근무하고 있는 자
      4.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으로서 축산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농민에게 위탁하여 가축을 사육하는 법인. 다만,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농민에게 위탁하여 사육하는 가축용사료분에 한한다
      5.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과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다만, 가축용사료분에 한한다
      6.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축산업협동조합과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 다만, 가축용사료분에 한한다
    제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법 제99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어민"이라 함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어업에 종사하는 다음의 자(이하 "어민"이라 한다)를 말한다.
      1. 개인
      2. 수산업법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영어조합법인
      3.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어촌계. 다만, 양어용사료분에 한한다
      ④축산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에 대하여 제1항제3호 또는 동항제4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축산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
      1. 직전 사업연도의 축산업(자기가 직접 또는 위탁하여 사육한 가축을 단순히 가공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등으로 판매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수입금액이 직전 사업연도의 총수입금액의 100분의 90이상인 경우
      2. 당해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 축산업용 자산가액(장부가액에 의한다)의 합계액이 총자산가액의 100분의 90이상인 경우
      ⑤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확인서를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기자재 구매시에 공급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이를 교부받은 날부터 1년간으로 한다.
      1.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인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교부하는 확인서
      2.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인 경우에는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교부하는 확인서
    제3조제1항중 "비료를"을 "비료(비료와 육묘용흙이 혼합된 것을 포함한다)를"로 하고, 동조제2항 본문중 "농림수산부장관"을 "농림부장관"으로 하며, 동조제5항을 삭제한다.
    제5조제1항중 "법 제99조제4호(마목을 제외한다)"를 "법 제99조제4호"로 하고, 동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5조의 2를 삭제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199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

[시행 1996. 1. 1.] [대통령령 제14864호, 1995.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4,864호(1995·12·30)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중개정령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단서 및 제3조제5항중 "농가부업규모의 축산"을 각각 "농가부업규모의 120퍼센트 범위안의 축산"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것부터 적용한다.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

[시행 1995. 10. 1.] [대통령령 제14775호, 1995. 9.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4,775호(1995·9·30)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중개정령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항제2호중 "위탁영농회사"를 "농업회사법인"으로 한다.
      다만, 법 제99조제4호마목에서 규정하는 배합사료를 공급받는 농민은 소득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개정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별표1에서 규정하는 농가부업규모의 축산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동조제5항중 "제99조제4호마목"을 "제99조제4호바목"으로 하여 이를 제6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법 제99조제4호마목에서 "배합사료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소득세법시행령 별표1에서 규정하는 농가부업규모의 축산에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제1호 단서중 "제3조제5항"을 "제3조제6항"으로 한다.
    제5조중 "제99조제4호" 다음에 "(마목을 제외한다)"를 삽입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법 제99조제4호마목의 규정에 의한 배합사료를 제2조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농민에게 직접 공급하는 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합사료영세율판매기록표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배합사료의 공급) 법 제99조제4호마목의 규정에 의한 배합사료의 공급에 있어 가축별 사육두수에 따른 배합사료의 공급량 및 공급절차는 농림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199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공급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③(농업협동조합등의 재고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법 제99조제4호마목의 규정에 의한 배합사료를 공급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라 한다)는 1995년 9월 30일이전에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과 중앙회(이하 이 조에서 "농협"이라 한다)와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과 중앙회(이하 이 조에서 "축협"이라 한다)에 공급한 배합사료중 1995년 10월 1일 현재 농협 또는 축협이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것(제2조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자에게 공급될 제3조제5항에서 규정하는 배합사료에 한한다)으로서 농협 또는 축협의 장이 재고확인을 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재고품이 사업자의 사업장에 1995년 10월 1일이후 환입되어 다시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 농협 또는 축협은 재고확인을 한 배합사료에 대하여는 제2조제1항 단서에 규정하는 자 외의 자에게 공급할 사료와 이를 구분·경리하여야 한다.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

[시행 1995. 1. 1.] [대통령령 제14476호, 1994.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4,476호(1994·12·31)
    농·임·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중개정령

    농·임·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중 "농·임·어업용기자재"를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로 한다.
    제1조중 "제73조제4호 및 제5호"를 "제99조제4호 및 제5호"로 한다.
    제2조제1항 본문중 "법 제73조"를 "법 제99조"로, "작물생산 및 원예업"을 "작물생산업·축산업"으로 하고, 동조제2항 및 제3항중 "법 제73조"를 각각 "법 제99조"로 한다.
    제3조의 제목 "(농·임·어업용기자재의 범위)"를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의 범위)"로 하고, 동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6항(종전의 제5항)중 "법 제73조"를 각각 "법 제99조"로 하며, 동조제5항(종전의 제4항)중 "법 제73조제4호라목"을 "법 제99조제4호마목"으로, "산림조합법"을 "임업협동조합법"으로, "산림조합"을 "임업협동조합"으로, "산림조합중앙회"를 "임업협동조합중앙회"로 한다.
      ④법 제99조제4호라목에서 "축산업용 기자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축산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축산업용 기자재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 본문중 "법 제73조"를 "법 제99조"로 하고, 동조제1호 본문중 "농·임·어업용기자재"를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로 하며, 동호 단서중 "제3조제4항"을 "제3조제5항"으로, "산림조합"을 "임업협동조합"으로, "산림조합중앙회"를 "임업협동조합중앙회"로 하고, 동조제2호중 "농·임·어업용기자재를 농업협동조합법"을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를 농업협동조합법·축산업협동조합법"으로, "산림조합법"을 "임업협동조합법"으로 한다.
    제5조중 "법 제73조"를 "법 제99조"로, "농·임·어업용기자재"를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로 한다.
    제6조중 "농·임·어업용기자재"를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로 한다.
    제3조제3항·제4항·제5항, 제4조제1호·제2호, 제5조 및 제7조중 "재무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공급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농·임·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

[시행 1993. 1. 1.] [대통령령 제13799호, 1992.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3,799호(1992·12·31)
    농·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중개정령

    농·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중 "농·어업용기자재"를 "농·임·어업용기자재"로 한다.
    제2조의 제목 "(농·어민의 범위)"를 "(농·어민등의 범위)"로 하고, 동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법 제73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라 함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임업중 영림업 또는 벌목업에 종사하는 자(법인을 제외한다)를 말한다.
    제3조의 제목 "(농·어업용기자재의 범위)"를 "(농·임·어업용기자재의 범위)"로 하고, 동조제2항 단서중 "솔잎흑파리약과 저곡해충약을 제외한다"를 "저곡해충약을 제외한다"로 하며, 동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법 제73조제4호다목에서 "농업용기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농작업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농업기계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법 제73조제4호라목에서 "임업용기자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영림업 또는 벌목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임업용기자재(산림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의 장으로부터 영림업용 또는 벌목업용으로 사용되는 것임을 확인받은 것에 한한다)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호중 "농업용 또는 어업용기자재"를 "농·임·어업용기자재"로, "인삼협동조합법"을 "인삼협동조합법·산림조합법"으로 한다.
      1. 농·임·어업용기자재를 농민, 임업에 종사하는 자 또는 어민(이하 "농·어민등"이라 한다)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월별판매액합계표. 다만, 제3조제4항의 경우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의장의 임업용기자재구매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중 "농업용 또는 어업용기자재를 농민 또는 어민에게"를 "농·임·어업용기자재를 농·어민등에게"로 한다.
    제6조중 "농업용 또는 어업용기자재"를 "농·임·어업용기자재"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공급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농·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

[시행 1992. 1. 1.] [대통령령 제13546호, 1991.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3,546호(1991·12·31)
    농·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중개정령

    농·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본문중 "경제기획원장관"을 "통계청장"으로, "작물생산업에 종사하는 다음의 자"를 "작물생산 및 원예업 또는 복합농업에 종사하는 다음의 자"로 하고, 동조제2항중 "경제기획원장관"을 "통계청장"으로 한다.
    제3조제1항중 "비료관리법에 의한 보통비료"를 "비료관리법에 의한 비료"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농·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

[시행 1990. 12. 31.] [대통령령 제13203호, 1990.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3,203호(1990·12·31)
    농·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중개정령

    농·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중 "종사하는 자(법인을 제외하며, 이하 "농민" 이라 한다)"를 "종사하는 다음의 자(이하 "농민"이라 한다)"로 하고, 동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개인
      2.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위탁영농회사
    제4조제2호중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과 중앙회"를 "농업협동조합법·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인삼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및 중앙회"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농·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

[시행 1989. 2. 21.] [대통령령 제12626호, 1989. 2. 21., 제정]

【제정·개정문】

  •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