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개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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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개정문】
┌────────────────────────────────────┐ │ 초과배출량공제분 │ │ = (배출허용기준농도 - 3개월간 평균배출농도) × 3개월간 평균배출유량 │ └────────────────────────────────────┘비고
【제정·개정문】
┌─────────────────────────────┬─────────┐ │부착대상 배출시설 │측정항목 │ ├─────────────────────────────┼─────────┤ │가. 코크스 제조시설 및 관련 제품 저장시설 │ │ │ 코크스 또는 관련 제품 제조시설 │먼지, 황산화물, │ │ - 코크스 제조시설 중 황 회수 제조시설을 제외한 │질소산화물 │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10,000표준세제곱미터 │ │ │이상인 시설 │ │ ├─────────────────────────────┼─────────┤ │나. 석유제품 제조시설 │ │ │ 1) 가열시설 │먼지, 질소산화물, │ │ - 가열용량이 시간당 2,500만킬로칼로리 이상인 시설 │황산화물 │ │ │ │ │ 2) 촉매 재생시설 │먼지 │ │ -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10,000표준세제곱미터 │ │ │이상인 시설 │ │ │ │ │ │ 3) 탈황시설 또는 황 회수시설 │황산화물 │ │ -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10,000표준세제곱미터 │ │ │이상인 시설 │ │ │ │ │ │ 4) 중질유 분해시설의 일산화탄소 소각시설 │먼지, 황산화물, │ │ - 황산제조 또는 황 회수시설을 제외한 배출구별 │질소산화물, │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10,000표준세제곱미터 이상인 │일산화탄소 │ │시설 │ │ ├─────────────────────────────┼─────────┤ │다. 기초유기화합물 제조시설 │ │ │ 1) 가열시설 │먼지, 질소산화물, │ │ - 가열용량이 시간당 2,500만킬로칼로리 이상인 시설 │황산화물 │ │ │ │ │ 2) 촉매 재생시설 │먼지 │ │ -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10,000표준세제곱미터 │ │ │이상인 시설 │ │ │ │ │ │ 3) 탈황시설 또는 황 회수시설 │황산화물 │ │ -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10,000표준세제곱미터 │ │ │이상인 시설 │ │ │ │ │ │ 4) 중질유 분해시설의 일산화탄소 소각시설 │먼지, 황산화물, │ │ - 황산제조 또는 황 회수시설을 제외한 배출구별 │질소산화물, │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10,000표준세제곱미터 이상인 │일산화탄소 │ │시설 │ │ ├─────────────────────────────┼─────────┤ │라.기초무기화합물 제조시설 │ │ │ 1) 황산 제조시설(황연소, 비철금속제련, 중질유분해시설) │황산화물 │ │ -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10,000표준세제곱미터 │ │ │이상인 시설 │ │ │ │ │ │ 2) 황산을 제외한 무기산 제조시설 │ │ │ 가) 인산 제조시설 │불화수소 │ │ -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10,000표준세제곱 │ │ │미터 이상인 시설 │ │ │ │ │ │ 나) 불소화합물 제조시설 │불화수소 │ │ -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 │ │10,000표준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 │ │ │ │ │ 다) 염산 제조시설 또는 염화수소 회수시설 │염화수소 │ │ -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 │ │10,000표준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 │ │ │ │ │ 3) 인광석 소성시설 │먼지, 불화수소, │ │ -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10,000표준세제곱미터 │질소산화물 │ │이상인 시설 │ │ │ │ │ │ 4) 용융ㆍ용해시설, 소성시설 또는 가열시설 │먼지, 질소산화물, │ │ -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10,000표준세제곱미터 │황산화물 │ │이상인 시설 │ │ ├─────────────────────────────┼─────────┤ │마. 무기안료ㆍ염료ㆍ유연제 제조시설 및 기타 착색제 │ │ │제조시설 │ │ │ 용융ㆍ용해시설, 소성시설 또는 가열시설 │먼지, 질소산화물, │ │ -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10,000표준세제곱미터 │황산화물 │ │이상인 시설 │ │ ├─────────────────────────────┼─────────┤ │바.화학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시설 │ │ │ 1) 화학비료 제조시설 │ │ │ 가) 질소질비료(요소를 포함한다) 제조시설 │먼지, 암모니아 │ │ -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 │ │10,000표준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 │ │ │ │ │ 나) 복합비료 제조시설 │먼지, 암모니아, │ │ -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불화수소 │ │10,000표준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 │ │ │ │ │ 2) 질산 제조시설 또는 질산 회수재생시설 │ │ │ -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10,000표준세제곱미터 │질소산화물 │ │이상인 시설 │ │ │ │ │ │ 3) 용융ㆍ용해시설, 소성시설 또는 가열시설 │먼지, 질소산화물, │ │ -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10,000표준세제곱미터 │황산화물 │ │이상인 시설 │ │ ├─────────────────────────────┼─────────┤ │사. 의약품 제조시설 │ │ │ 용융ㆍ용해시설, 소성시설 또는 가열시설 │먼지, 질소산화물, │ │ -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10,000표준세제곱미터 │황산화물 │ │이상인 시설 │ │ ├─────────────────────────────┼─────────┤ │아. 기타 화학제품 제조시설 │ │ │ 용융ㆍ용해시설, 소성시설 또는 가열시설 │먼지, 질소산화물, │ │ -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10,000표준세제곱미터 │황산화물 │ │이상인 시설 │ │ ├─────────────────────────────┼─────────┤ │자. 화학섬유 제조시설 │ │ │ 용융ㆍ용해시설, 소성시설 또는 가열시설 │먼지, 질소산화물, │ │ -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10,000표준세제곱미터 │황산화물 │ │이상인 시설 │ │ ├─────────────────────────────┼─────────┤ │차. 고무 및 고무제품 제조시설 │ │ │ 용융ㆍ용해시설, 소성시설 또는 가열시설 │먼지, 질소산화물, │ │ -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10,000표준세제곱미터 │황산화물 │ │이상인 시설 │ │ ├─────────────────────────────┼─────────┤ │카. 합성고무, 플라스틱물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시설 │ │ │ 용융ㆍ용해시설, 소성시설 또는 가열시설 │ │ │ -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10,000표준세제곱미터 │먼지, 질소산화물, │ │이상인 시설 │황산화물 │ ├─────────────────────────────┼─────────┤ │타.유리 및 유리제품 제조시설[재생(再生)용 │ │ │원료가공시설을 포함한다] │ │ │ 1) 유리(유리섬유를 포함한다)제조 용융ㆍ용해시설 │먼지, 질소산화물, │ │ -포트(pot)로가 아닌 시설로서 배출구별 │황산화물(청정연료 │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10,000표준세제곱미터 이상인 │및 황함유량이 │ │시설 │0.5퍼센트 이하인 │ │ │액체연료를 │ │ │사용하는 시설은 │ │ │제외한다) │ │ │ │ │ 2)산처리시설(염산 및 염화수소 사용시설로서 │염화수소 │ │연속식만 해당한다) │ │ │ -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10,000표준세제곱미터 │ │ │이상인 시설 │ │ ├─────────────────────────────┼─────────┤ │파. 도자기ㆍ요업(窯業)제품 제조시설[재생(再生)용 │ │ │원료가공시설을 포함한다] │ │ │ 소성시설 및 용융ㆍ용해시설 │먼지, 질소산화물, │ │ -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10,000표준세제곱미터 │황산화물 │ │이상인 시설 │ │ ├─────────────────────────────┼─────────┤ │하. 시멘트ㆍ석회ㆍ플라스터 및 그 제품 제조시설 │ │ │ 1) 시멘트 제조시설의 소성시설 및 냉각시설 │먼지, │ │ -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10,000표준세제곱미터 │질소산화물(소성로 │ │이상인 시설 │만 해당한다), │ │ │염화수소(폐합성수 │ │ │지류를 연료로 │ │ │사용하는 소성로만 │ │ │해당한다) │ │ │ │ │ 2) 석회 제조시설의 소성시설 │먼지, 질소산화물 │ │ -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30,000표준세제곱미터 │ │ │이상인 시설 │ │ ├─────────────────────────────┼─────────┤ │거. 기타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시설(아스팔트제품 │ │ │제조시설은 제외한다) │ │ │ 1) 소성시설 및 용융ㆍ용해시설 │먼지, 질소산화물, │ │ -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10,000표준세제곱미터 │황산화물 │ │이상인 시설 │ │ │ │ │ │ 2) 석고 제조시설의 소성시설 및 건조시설 │먼지, 질소산화물 │ │ -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10,000표준세제곱미터 │ │ │이상인 시설 │ │ ├─────────────────────────────┼─────────┤ │너. 아스팔트제품 제조시설 │ │ │ 용융ㆍ용해시설 │먼지, 질소산화물, │ │ -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10,000표준세제곱미터 │황산화물 │ │이상인 시설 │ │ ├─────────────────────────────┼─────────┤ │더. 제1차 금속 제조시설 │ │ │ 1) 전기로(아크로만 해당한다) │먼지 │ │ -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10,000표준세제곱미터 │ │ │이상인 시설 │ │ │ │ │ │ 2) 소결로(燒結爐) │먼지, 질소산화물, │ │ -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10,000표준세제곱미터 │황산화물 │ │이상인 시설 │ │ │ │ │ │ 3) 가열로 │먼지, 질소산화물, │ │ -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50,000표준세제곱미터 │황산화물 │ │이상인 시설 │ │ │ │ │ │ 4) 용광로, 용선로, 전로, 용융ㆍ용해로 또는 │먼지, 황산화물, │ │배소로(焙燒爐) │질소산화물(용선 │ │ -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50,000표준세제곱미터 │로 및 배소로만 │ │이상인 시설 │해당한다) │ │ │ │ │ 5) 산처리시설(염산 및 염화수소 사용시설로서 │염화수소 │ │연속식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 │ │ -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10,000표준세제곱미터 │ │ │이상인 시설 │ │ │ │ │ │ 6) 주물사(鑄物砂) 처리시설(연속식만 해당한다) │먼지 │ │ -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100,000표준세제곱미터 │ │ │이상인 시설 │ │ ├─────────────────────────────┼─────────┤ │러. 조립금속제품ㆍ기계ㆍ기기ㆍ장비ㆍ운송장비ㆍ가구 │ │ │제조시설 │ │ │ 1) 전기로(아크로만 해당한다) │먼지 │ │ -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10,000표준세제곱미터 │ │ │이상인 시설 │ │ │ │ │ │ 2) 가열로 │먼지, 질소산화물, │ │ -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50,000표준세제곱미터 │황산화물 │ │이상인 시설 │ │ │ │ │ │ 3) 전로, 용융ㆍ용해로 │먼지, 황산화물 │ │ -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50,000표준세제곱미터 │ │ │이상인 시설 │ │ │ │ │ │ 4) 산처리시설(염산 및 염화수소 사용시설로서 │염화수소 │ │연속식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 │ │ -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10,000표준세제곱미터 │ │ │이상인 시설 │ │ │ │ │ │ 5) 주물사(鑄物砂) 처리시설(연속식만 해당한다) │먼지 │ │ -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100,000표준세제곱미터 │ │ │이상인 시설 │ │ │ │ │ │ 6) 반도체 및 기타 전자부품 제조시설 중 증착시설 및 │염화수소 │ │식각시설(염산 및 염화수소 사용시설로서 연속식만 │ │ │해당한다) │ │ │ -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10,000표준세제곱미터 │ │ │이상인 시설 │ │ ├─────────────────────────────┼─────────┤ │머. 발전시설(수력, 원자력 발전시설은 제외하며, 모든 │ │ │배출시설에 적용한다) │ │ │ 1) 발전시설 │ │ │ 가) 액체연료 또는 고체연료 사용시설 │먼지, 질소산화물, │ │ - 발전시설 설비용량이 50메가와트 이상인 시설 │황산화물 │ │또는 시간당 증발량이 40톤 이상인 시설 │ │ │ │ │ │ 나) 기체연료 사용시설 │질소산화물 │ │ - 발전시설 설비용량이 50메가와트 이상인 시설 또는 │ │ │시간당 증발량이 40톤 이상인 시설 │ │ │ │ │ │ 2) 발전용 내연기관 │ │ │ 가) 액체 또는 고체연료 사용시설 │먼지, 질소산화물, │ │ - 발전용량 5,000킬로와트 이상 │황산화물 │ │ │ │ │ 나) 기체연료 사용시설 │질소산화물 │ │ - 발전용량 5,000킬로와트 이상 │ │ ├─────────────────────────────┼─────────┤ │버. 폐수ㆍ폐기물ㆍ폐가스소각시설(소각보일러를 │ │ │포함하며, 모든 배출시설에 적용한다) │ │ │ 1) 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폐기물처리업을 포함한다) │먼지, 질소산화물, │ │ - 소각용량이 시간당 0.4톤 이상인 연속식 또는 │염화수소, │ │준연속식 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 │일산화탄소, │ │ │황산화물 │ │ │ │ │ 2)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먼지, 질소산화물, │ │ - 소각용량이 시간당 1톤 이상인 연속식 또는 │염화수소, │ │준연속식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일산화탄소 │ │ │ │ │ 3) 폐가스 소각시설 │질소산화물, │ │ -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10,000표준세제곱미터 │일산화탄소, │ │이상인 시설 │황산화물 │ │ │ │ │ 4)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먼지, 질소산화물, │ │ - 소각용량이 시간당 0.2톤 이상인 연속식 또는 │염화수소, │ │준연속식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일산화탄소 │ │ │ │ │ 5) 폐수 소각시설 │먼지, 질소산화물, │ │ - 소각용량이 시간당 0.2톤 이상인 시설 │일산화탄소 │ ├─────────────────────────────┼─────────┤ │서. 보일러(모든 배출시설에 적용한다) │ │ │ 액체연료 또는 고체연료 사용시설로서 시간당 증발량이 │먼지, 질소산화물, │ │40톤 이상 또는 시간당 열량이 2,476만킬로칼로리 │황산화물(나무를 │ │이상인 시설 │연료로 사용 하는 │ │ │시설은 제외한다) │ ├─────────────────────────────┼─────────┤ │어.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 │ │ 고형(固形)연료제품 사용시설(「자원의 절약과 │먼지, 질소산화물, │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에서 정하는 시설을 │염화수소, │ │말한다) │일산화탄소 │ │ - 고형연료제품을 포함한 연료의 사용량이 시간당 │ │ │1톤 이상인 시설. 다만, 소각시설은 연속식 또는 │ │ │준연속식에 한정한다. │ │ ├─────────────────────────────┼─────────┤ │저. 입자상물질, 가스상 물질 발생시설 및 그 밖의 │ │ │배출시설(모든 배출시설에 적용한다) │ │ │ 1) 탈사시설 및 탈청시설(연속식만 해당한다) │먼지 │ │ -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40,000표준세제곱미터 │ │ │이상인 시설 │ │ │ │ │ │ 2) 증발시설 │먼지 │ │ -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10,000표준세제곱미터 │ │ │이상인 시설 │ │ ├─────────────────────────────┼─────────┤ │처. 그 밖의 업종의 가열시설 │ │ │ 고체연료 또는 액체연료를 사용하는 │먼지, 질소산화물, │ │간접가열시설(원료 또는 제품이 연소가스 또는 화염과 │황산화물 │ │직접 접촉하지 아니하는 시설을 말한다)로서 가열용량이 │ │ │시간당 2,500만킬로칼로리 이상인 시설 │ │ └─────────────────────────────┴─────────┘비고
【제정·개정문】
│22의2. 법 제74조제3항 본문을 위반하여 │법 제94조제1항제13호│100 │150 │200 │ │제조기준에 맞지 아니한 촉매제임을 │ │ │ │ │ │알면서 사용한 자 │ │ │ │ │
【제정·개정문】
【제정·개정문】
┌──────────────────────┬─────────┐ │ 3) 고형(固形)연료제품 사용시설(「자원의 │먼지, 질소산화물, │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염화수소, │ │제25조의2에서 정하는 시설) │일산화탄소 │ │ -고형연료제품을 포함한 연료의 사용량이 │ │ │시간당 1톤 이상인 시설. 다만, 소각시설은 │ │ │연속식 또는 준연속식에 한한다. │ │ └──────────────────────┴─────────┘
┃11│동점도시험기(Viscosity) │1식 │┃ ┠─┼───────────────────┼──┼┨ ┃12│회분 시험기(Furnace) │1식 │┃ ┠─┼───────────────────┼──┼┨ ┃13│전산가 시험기(Acid value) │1식 │┃ ┠─┼───────────────────┼──┼┨ ┃14│산화안정도 시험기(Oxidation stability)│1식 │┃ ┠─┼───────────────────┼──┼┨ ┃15│세탄가 측정기(Cetane number) │1식 │┃┖─┴───────────────────┴──┴┚
┌──────────────────────────────┐ │가스크로마토그래피(Gas Chromatography, FID, ECD, TCD, PFPD) │ └──────────────────────────────┘
┃사용시기 │기존 │2009. 1. 1.부터 │2010. 7. 1.부터 │2012. 1. 1.부터 ┃ ┃ 사용지역 │ │(추가) │(추가) │(추가) ┃ ┠────────┼─────────────┼─────────┼─────────┼────────────┨ ┃경기 │과천시, 광명시, 안양시, │동두천시, 양주시, │안성시, 여주군, │가평군, 양평군, ┃ ┃ │의왕시, 의정부시, 하남시, │파주시 │포천시 │연천군 ┃ ┃ │고양시, 남양주시, 광주시, │ │ │ ┃ ┃ │김포시, 오산시, 이천시, │ │ │ ┃ ┃ │용인시, 화성시 │ │ │ ┃ ┠────────┼─────────────┼─────────┼─────────┼────────────┨ ┃강원 │원주시, 강릉시, 동해시, │- │- │태백시, 홍천군, ┃ ┃ │삼척시 │ │ │횡성군, 영월군, ┃ ┃ │ │ │ │평창군, 정선군, ┃ ┃ │ │ │ │철원군, 화천군, ┃ ┃ │ │ │ │양구군, 인제군, ┃ ┃ │ │ │ │고성군, 양양군, ┃ ┃ │ │ │ │속초시 ┃ ┠────────┼─────────────┼─────────┼─────────┼────────────┨ ┃충북 │충주시, 제천시 │- │청원군, 증평군, │보은군, 옥천군, ┃ ┃ │ │ │진천군, 음성군, │영동군, 괴산군, ┃ ┃ │ │ │ │단양군 ┃ ┠────────┼─────────────┼─────────┼─────────┼────────────┨ ┃충남 │서산시, 아산시, 천안시, │- │공주시, 보령시, │계룡시, 금산군 ┃ ┃ │당진군 │ │논산시, 연기군, │ ┃ ┃ │ │ │부여군, 서천군, │ ┃ ┃ │ │ │청양군, 홍성군, │ ┃ ┃ │ │ │예산군, 태안군 │ ┃ ┠────────┼─────────────┼─────────┼─────────┼────────────┨ ┃전북 │전주시 │- │정읍시, 남원시,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 ┃ │ │ │김제시, 완주군, │순창군 ┃ ┃ │ │ │임실군, 고창군, │ ┃ ┃ │ │ │부안군 │ ┃ ┠────────┼─────────────┼─────────┼─────────┼────────────┨ ┃전남 │광양시, 나주시, 목포시 │- │순천시, 담양군, │구례군, 고흥군, ┃ ┃ │ │ │곡성군, 영암군, │보성군, 화순군, ┃ ┃ │ │ │함평군, 완도군 │장흥군, 강진군, ┃ ┃ │ │ │ │해남군, 무안군, ┃ ┃ │ │ │ │영광군, 장성군, ┃ ┃ │ │ │ │진도군, 신안군 ┃ ┠────────┼─────────────┼─────────┼─────────┼────────────┨ ┃경북 │경산시, 구미시, 김천시, │- │안동시, 영주시, │문경시, 군위군, ┃ ┃ │경주시, 포항시 │ │영천시,상주시, │의성군, 청송군, ┃ ┃ │ │ │ │영양군, 영덕군, ┃ ┃ │ │ │ │청도군, 고령군, ┃ ┃ │ │ │ │성주군, 예천군, ┃ ┃ │ │ │ │봉화군, 울진군, ┃ ┃ │ │ │ │울릉군, 칠곡군 ┃ ┠────────┼─────────────┼─────────┼─────────┼────────────┨ ┃경남 │창원시, 마산시, 진해시, │- │통영시, 사천시, │밀양시, 의령군, ┃ ┃ │진주시, 김해시, 양산시 │ │거제시,함안군 │창녕군, 고성군, ┃ ┃ │ │ │ │남해군, 하동군, ┃ ┃ │ │ │ │산청군, 함양군, ┃ ┃ │ │ │ │거창군, 합천군 ┃ ┠────────┼─────────────┼─────────┼─────────┼────────────┨ ┃제주 │전지역 │- │- │- ┃ ┗━━━━━━━━┷━━━━━━━━━━━━━┷━━━━━━━━━┷━━━━━━━━━┷━━━━━━━━━━━━┛비고: 저황유 사용자는 사용시기부터 1개월 이내에 위 표에 적합한 연료로
┏━━━━━━━━┯━━━━━━━━━━━━━┯━━━━━━━━━┯━━━━━━━━━┯━━━━━━━━━━━━┓ ┃사용시기 │기존 │2009. 1. 1.부터 │2010. 7. 1.부터 │2012. 1. 1.부터 ┃ ┃ 사용지역 │ │(추가) │(추가) │(추가) ┃ ┠────────┼─────────────┼─────────┼─────────┼────────────┨ ┃특별시 및 광역시│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 │- │- ┃ ┃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 │ │ ┃ ┃ │울산광역시, │ │ │ ┃ ┃ │광주광역시, │ │ │ ┃ ┃ │대전광역시 │ │ │ ┃ ┠────────┼─────────────┼─────────┼─────────┼────────────┨ ┃경기 │수원시, 안산시, 군포시, │의정부시, 안양시, │과천시, 남양주시, │동두천시, 양주시, ┃ ┃ │시흥시, 부천시, │광명시, 고양시, │김포시, 화성시, │파주시 ┃ ┃ │성남시, 구리시, │오산시, 의왕시, │광주시 │ ┃ ┃ │평택시 │하남시, 용인시, │ │ ┃ ┃ │ │이천시 │ │ ┃ ┠────────┼─────────────┼─────────┼─────────┼────────────┨ ┃강원 │춘천시 │- │원주시, 강릉시 │- ┃ ┠────────┼─────────────┼─────────┼─────────┼────────────┨ ┃충북 │청주시 │- │충주시, 제천시 │- ┃ ┠────────┼─────────────┼─────────┼─────────┼────────────┨ ┃충남 │- │천안시 │아산시, 서산시, │- ┃ ┃ │ │ │당진군 │ ┃ ┠────────┼─────────────┼─────────┼─────────┼────────────┨ ┃전북 │군산시, 익산시 │전주시 │- │- ┃ ┠────────┼─────────────┼─────────┼─────────┼────────────┨ ┃전남 │여수시 │목포시 │광양시 │- ┃ ┠────────┼─────────────┼─────────┼─────────┼────────────┨ ┃경북 │- │포항시, 구미시, │김천시 │- ┃ ┃ │ │경산시, 경주시 │ │ ┃ ┠────────┼─────────────┼─────────┼─────────┼────────────┨ ┃경남 │- │창원시, 마산시, │진주시 │- ┃ ┃ │ │진해시, 김해시, │ │ ┃ ┃ │ │양산시 │ │ ┃ ┠────────┼─────────────┼─────────┼─────────┼────────────┨ ┃제주 │- │전지역 │- │- ┃ ┗━━━━━━━━┷━━━━━━━━━━━━━┷━━━━━━━━━┷━━━━━━━━━┷━━━━━━━━━━━━┛비고: 1. 저황유 사용자는 사용시기부터 1개월 이내에 위 표에 적합한 연료로
┏━━━━━━━━━━━━━━━━┯━━━━━━━━━━━┯━━━━━━━━━┓ ┃대상지역 │보일러 용량의 합 │사용연료 ┃ ┠─┬──────────────┼───────────┼─────────┨ ┃수│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ㆍ2톤 이상 │청정연료 ┃ ┃도│수원시, 부천시, 과천시, │ㆍ0.2톤 이상 2톤 미만 │청정연료 또는 경유┃ ┃권│성남시, 광명시, 안양시, │ │ ┃ ┃ │의정부시, 안산시, 의왕시, │ │ ┃ ┃ │군포시, 시흥시, 구리시, │ │ ┃ ┃ │고양시 │ │ ┃ ┃ ├──────────────┼───────────┼─────────┨ ┃ │평택시ㆍ오산시ㆍ용인시 │ㆍ0.2톤 이상 │청정연료 또는 경유┃ ┠─┼──────────────┼───────────┼─────────┨ ┃부│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ㆍ0.2톤 이상 │청정연료 또는 경유┃ ┃산│양산시, 진해시, 마산시, │ │ ┃ ┃권│창원시, 김해시 │ │ ┃ ┠─┼──────────────┼───────────┼─────────┨ ┃대│대구광역시, 구미시, 포항시 │ㆍ0.2톤 이상 │청정연료 또는 경유┃ ┃구│ │ │ ┃ ┃권│ │ │ ┃ ┠─┼──────────────┼───────────┼─────────┨ ┃전│광주광역시, 광양시, │ㆍ0.2톤 이상 │청정연료 또는 경유┃ ┃남│여수시(구 여천군은 제외한다)│ │ ┃ ┃권│ │ │ ┃ ┠─┼──────────────┼───────────┼─────────┨ ┃전│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ㆍ0.2톤 이상 │청정연료 또는 경유┃ ┃북│ │ │ ┃ ┃권│ │ │ ┃ ┠─┼──────────────┼───────────┼─────────┨ ┃대│대전광역시, 청주시, 계룡시 │ㆍ0.2톤 이상 │청정연료 또는 경유┃ ┃전│ │ │ ┃ ┃권│ │ │ ┃ ┗━┷━━━━━━━━━━━━━━┷━━━━━━━━━━━┷━━━━━━━━━┛
┏━━━━━━━━━━━━┯━━┯━━━━━━━━━━━━━━━━━━┯━━━━━━━┓ ┃대상지역 │구분│전용면적 │사용연료 ┃ ┠─┬──────────┼──┼──────────────────┼───────┨ ┃수│서울특별시 │- │ㆍ 82.6㎡ 이상 │청정연료 ┃ ┃도│ │ │ │ ┃ ┃권│ │ │ㆍ 40.0㎡ 초과 82.6㎡ 미만 │청정연료 또는 ┃ ┃ │ │ │ │경유 ┃ ┃ ├──────────┼──┼──────────────────┼───────┨ ┃ │인천광역시, 수원시, │기존│ㆍ 82.6㎡ 이상 │청정연료 ┃ ┃ │부천시, 과천시, │ │ │ ┃ ┃ │성남시, 광명시, │ │ㆍ 59.5㎡ 초과 82.6㎡ 미만 │청정연료 또는 ┃ ┃ │안양시, │ │ │경유 ┃ ┃ │의정부시, ├──┼──────────────────┼───────┨ ┃ │안산시, 의왕시, │신규│ㆍ 82.6㎡ 이상(아파트는 1991. 1. │청정연료 ┃ ┃ │군포시, 시흥시, │ │1. 이후, 연립주택은 1991. 4. 11. │ ┃ ┃ │구리시고양시 │ │이후 사업승인을 받은 시설) │ ┃ ┃ │ │ │ │ ┃ ┃ │ │ │ㆍ 46.3㎡ 이상 82.6㎡ 미만(아파트는 │청정연료 또는 ┃ ┃ │ │ │1991. 1. 1. 이후, 연립주택은 │경유 ┃ ┃ │ │ │1991. 4. 11. 이후 │ ┃ ┃ │ │ │사업승인을 받은 시설) │ ┃ ┃ │ │ │ │ ┃ ┃ │ │ │ㆍ 40.0㎡ 초과 46.3㎡ 미만 │청정연료 또는 ┃ ┃ │ │ │(1994. 5. 1. 이후 사업승인을 │경유 ┃ ┃ │ │ │받은 시설) │ ┃ ┃ ├──────────┼──┼──────────────────┼───────┨ ┃ │평택시, 오산시 │기존│ㆍ 59.5㎡ 이상 │청정연료 또는 ┃ ┃ │용인시 │ │ │경유 ┃ ┃ │ ├──┼──────────────────┼───────┨ ┃ │ │신규│ㆍ 40.0㎡ 초과(1997. 1. 1. 이후 │청정연료 또는 ┃ ┃ │ │ │사업승인을 받은 시설) │경유 ┃ ┠─┼──────────┼──┼──────────────────┼───────┨ ┃부│부산광역시 │기존│ㆍ 59.5㎡ 이상 │청정연료 또는 ┃ ┃산│ │ │ │경유 ┃ ┃권│ ├──┼──────────────────┼───────┨ ┃ │ │신규│ㆍ 40.0㎡ 초과(1994. 5. 1. 이후 │청정연료 또는 ┃ ┃ │ │ │사업승인을 받은 시설) │경유 ┃ ┃ ├──────────┼──┼──────────────────┼───────┨ ┃ │울산광역시, 양산시, │기존│ㆍ 59.5㎡ 이상 │청정연료 또는 ┃ ┃ │진해시, 마산시, │ │ │경유 ┃ ┃ │창원시, 김해시 ├──┼──────────────────┼───────┨ ┃ │ │신규│ㆍ 40.0㎡ 초과(1997. 1. 1. 이후 │청정연료 또는 ┃ ┃ │ │ │사업승인을 받은 시설. 다만, │경유 ┃ ┃ │ │ │김해시는 1998. 7. 1. 이후 │ ┃ ┃ │ │ │사업승인을 받은 시설만 │ ┃ ┃ │ │ │해당한다) │ ┃ ┠─┼──────────┼──┼──────────────────┼───────┨ ┃대│대구광역시 │기존│ㆍ 59.5㎡ 이상 │청정연료 또는 ┃ ┃구│ │ │ │경유 ┃ ┃권│ ├──┼──────────────────┼───────┨ ┃ │ │신규│ㆍ 40.0㎡ 초과(1994. 5. 1. 이후 │청정연료 또는 ┃ ┃ │ │ │사업승인을 받은 시설) │경유 ┃ ┃ ├──────────┼──┼──────────────────┼───────┨ ┃ │구미시, 포항시 │기존│ㆍ 59.5㎡ 이상 │청정연료 또는 ┃ ┃ │ │ │ │경유 ┃ ┃ │ ├──┼──────────────────┼───────┨ ┃ │ │신규│ㆍ 40.0㎡ 초과(1997. 1. 1. 이후 │청정연료 또는 ┃ ┃ │ │ │사업승인을 받은 시설) │경유 ┃ ┠─┼──────────┼──┼──────────────────┼───────┨ ┃전│광주광역시, │기존│ㆍ 59.5㎡ 이상 │청정연료 또는 ┃ ┃남│광양시, 여수시(구 │ │ │경유 ┃ ┃권│여천군은 ├──┼──────────────────┼───────┨ ┃ │제외한다) │신규│ㆍ 40.0㎡ 초과(1997. 1. 1. 이후 │청정연료 또는 ┃ ┃ │ │ │사업승인을 받은 시설) │경유 ┃ ┠─┼──────────┼──┼──────────────────┼───────┨ ┃전│전주시, 군산시, │기존│ㆍ 59.5㎡ 이상 │청정연료 또는 ┃ ┃북│익산시 │ │ │경유 ┃ ┃권│ ├──┼──────────────────┼───────┨ ┃ │ │신규│ㆍ 40.0㎡ 초과(1997. 1. 1. 이후 │청정연료 또는 ┃ ┃ │ │ │사업승인을 받은 시설) │경유 ┃ ┠─┼──────────┼──┼──────────────────┼───────┨ ┃대│대전광역시, │기존│ㆍ 59.5㎡ 이상 │청정연료 또는 ┃ ┃전│청주시, 계룡시 │ │ │경유 ┃ ┃권│ ├──┼──────────────────┼───────┨ ┃ │ │신규│ㆍ 40.0㎡ 초과(1997. 1. 1. 이후 │청정연료 또는 ┃ ┃ │ │ │사업승인을 받은 시설) │경유 ┃ ┗━┷━━━━━━━━━━┷━━┷━━━━━━━━━━━━━━━━━━┷━━━━━━━┛
┌─────────────────────┬──────────┬──────────────┐ │ │ │과태료 금액 │ │위반사항 │해당 법조문 ├────┬────┬────┤ │ │ │1차위반 │2차위반 │3차이상 │ │ │ │ │ │위반 │ ├─────────────────────┼──────────┼────┼────┼────┤ │1. 법 제23조제2항이나 제3항에 따른 │법 제94조제2항제1호 │60 │80 │100 │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 │ │ │ │ │ │ │ │ │ │2. 법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른 행위를 한 │법 제94조제1항제1호 │200 │200 │200 │ │자 │ │ │ │ │ │ │ │ │ │ │ │3. 법 제31조제1항제4호에 따른 행위를 한 │법 제94조제1항제1호 │200 │200 │200 │ │자 │ │ │ │ │ │ │ │ │ │ │ │4. 법 제31조제2항을 위반하여 배출시설 │법 제94조제1항제2호 │100 │140 │200 │ │등의 운영상황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지 │ │ │ │ │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 │ │ │ │ │ │ │ │ │ │ │5. 법 제32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법 제94조제1항제3호 │200 │200 │200 │ │한 자 │ │ │ │ │ │ │ │ │ │ │ │6. 법 제32조제4항을 위반하여 │법 제94조제1항제4호 │200 │200 │200 │ │운영ㆍ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 │ │ │ │ │ │ │ │ │ │ │ │7. 법 제39조제1항을 위반하여 오염물질을 │법 제94조제1항제5호 │200 │200 │200 │ │측정하지 아니한 자 또는 측정결과를 │ │ │ │ │ │기록ㆍ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 │ │ │ │ │기록ㆍ보존한 자 │ │ │ │ │ │ │ │ │ │ │ │8.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환경기술인의 │법 제94조제2항제2호 │60 │80 │100 │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 │ │ │ │ │ │ │ │ │ │ │9. 법 제41조제3항 본문을 위반하여 │법 제94조제1항제6호 │200 │200 │200 │ │황함유기준을 초과하는 연료를 공급ㆍ판매한 │ │ │ │ │ │자 │ │ │ │ │ │ │ │ │ │ │ │10. 법 제41조제3항 본문을 위반하여 │법 제94조제1항제6호 │100 │140 │200 │ │황함유기준을 초과하는 연료를 사용한 자 │ │ │ │ │ │ │ │ │ │ │ │11.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비산먼지의 │법 제94조제1항제7호 │120 │160 │200 │ │발생억제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를 │ │ │ │ │ │하지 아니하고 시멘트ㆍ석탄ㆍ토사 등 │ │ │ │ │ │분체상 물질을 운송한 자 │ │ │ │ │ │ │ │ │ │ │ │12.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법 제94조제2항제3호 │100 │100 │100 │ │아니한 자 │ │ │ │ │ │ │ │ │ │ │ │13.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법 제94조제2항제3호 │60 │80 │100 │ │아니한 자 │ │ │ │ │ │ │ │ │ │ │ │14. 법 제44조제2항이나 법 제45조제3항에 │법 제94조제1항제8호 │60 │80 │100 │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의 │ │ │ │ │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 │ │ │ │ │ │ │ │ │ │15. 법 제51조제5항(법 제53조제4항에 따라 │법 제94조제1항제9호 │100 │150 │200 │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결함 │ │ │ │ │ │시정 결과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 │ │ │ │ │ │ │ │ │ │ │16.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결함시정 현황과 │법 제94조제1항제10호│100 │150 │200 │ │부품결함 현황을 보고하지 아니한 자 │ │ │ │ │ │ │ │ │ │ │ │17. 법 제57조를 위반한 자동차의 소유자 │법 제94조제2항제4호 │ │ │ │ │ │ │ │ │ │ │ 가. 휘발유, 가스 및 알콜사용 자동차 중 │ │ │ │ │ │배기량이 1,000㏄ 미만인 자동차 │ │ │ │ │ │ │ │ │ │ │ │ 1) 일산화탄소 또는 배기관탄화수소의 │ │5 │5 │5 │ │배출가스허용기준을 100% 이상 200% │ │ │ │ │ │미만 초과한 자동차의 소유자 │ │ │ │ │ │ │ │ │ │ │ │ 2) 일산화탄소 또는 배기관탄화수소의 │ │7 │7 │7 │ │배출가스허용기준을 200% 이상 300% │ │ │ │ │ │미만 초과한 자동차의 소유자 │ │ │ │ │ │ │ │ │ │ │ │ 3) 일산화탄소 또는 배기관탄화수소의 │ │10 │10 │10 │ │배출가스허용기준을 300% 이상 400% │ │ │ │ │ │미만 초과한 자동차의 소유자 │ │ │ │ │ │ │ │ │ │ │ │ 4) 일산화탄소 또는 배기관탄화수소의 │ │15 │15 │15 │ │배출가스허용기준을 400% 이상 │ │ │ │ │ │초과한 자동차의 소유자 │ │ │ │ │ │ │ │ │ │ │ │ 나. 휘발유, 가스 및 알콜사용 자동차 중 │ │ │ │ │ │배기량이 1,000㏄ 이상 2,000㏄ │ │ │ │ │ │미만인 자동차 │ │ │ │ │ │ │ │ │ │ │ │ 1) 일산화탄소 또는 배기관탄화수소의 │ │7 │7 │7 │ │배출가스허용기준을 100% 이상 200% │ │ │ │ │ │미만 초과한 자동차의 소유자 │ │ │ │ │ │ │ │ │ │ │ │ 2) 일산화탄소 또는 배기관탄화수소의 │ │15 │15 │15 │ │배출가스허용기준을 200% 이상 300% │ │ │ │ │ │미만 초과한 자동차의 소유자 │ │ │ │ │ │ │ │ │ │ │ │ 3) 일산화탄소 또는 배기관탄화수소의 │ │20 │20 │20 │ │배출가스허용기준을 300% 이상 400% │ │ │ │ │ │미만 초과한 자동차의 소유자 │ │ │ │ │ │ │ │ │ │ │ │ 4) 일산화탄소 또는 배기관탄화수소의 │ │30 │30 │30 │ │배출가스허용기준을 400% 이상 │ │ │ │ │ │초과한 자동차의 소유자 │ │ │ │ │ │ │ │ │ │ │ │ 다. 휘발유, 가스 및 알콜사용 자동차 중 │ │ │ │ │ │배기량이 2,000㏄ 이상 3000㏄ 미만인 │ │ │ │ │ │자동차 │ │ │ │ │ │ │ │ │ │ │ │ 1) 일산화탄소 또는 배기관탄화수소의 │ │15 │15 │15 │ │배출가스허용기준을 100% 이상 200% │ │ │ │ │ │미만 초과한 자동차의 소유자 │ │ │ │ │ │ │ │ │ │ │ │ 2) 일산화탄소 또는 배기관탄화수소의 │ │20 │20 │20 │ │배출가스허용기준을 200% 이상 300% │ │ │ │ │ │미만 초과한 자동차의 소유자 │ │ │ │ │ │ │ │ │ │ │ │ 3) 일산화탄소 또는 배기관탄화수소의 │ │30 │30 │30 │ │배출가스허용기준을 300% 이상 400% │ │ │ │ │ │미만 초과한 자동차의 소유자 │ │ │ │ │ │ │ │ │ │ │ │ 4) 일산화탄소 또는 배기관탄화수소의 │ │40 │40 │40 │ │배출가스허용기준을 400% 이상 │ │ │ │ │ │초과한 자동차의 소유자 │ │ │ │ │ │ │ │ │ │ │ │ 라. 휘발유, 가스 및 알콜사용 자동차 중 │ │ │ │ │ │배기량이 3,000㏄ 이상 초과한 자동차 │ │ │ │ │ │ │ │ │ │ │ │ 1) 일산화탄소 또는 배기탄화수소의 │ │20 │20 │20 │ │배출가스허용기준을 100% 이상 200% │ │ │ │ │ │미만 초과한 자동차의 소유자 │ │ │ │ │ │ │ │ │ │ │ │ 2) 일산화탄소 또는 배기관탄화수소의 │ │30 │30 │30 │ │배출가스허용기준을 200% 이상 300% │ │ │ │ │ │미만 초과한 자동차의 소유자 │ │ │ │ │ │ │ │ │ │ │ │ 3) 일산화탄소 또는 배기관탄화수소의 │ │40 │40 │40 │ │배출가스허용기준을 300% 이상 400% │ │ │ │ │ │미만 초과한 자동차의 소유자 │ │ │ │ │ │ │ │ │ │ │ │ 4) 일산화탄소 또는 배기관탄화수소의 │ │50 │50 │50 │ │배출가스허용기준을 400% 이상 │ │ │ │ │ │초과한 자동차의 소유자 │ │ │ │ │ │ │ │ │ │ │ │ 마. 경유사용자동차 중 배기량이 3,500㏄ │ │ │ │ │ │미만인 자동차 │ │ │ │ │ │ │ │ │ │ │ │ 1) 배출허용기준보다 매연농도로서 5% │ │10 │10 │10 │ │이상 10% 미만 초과한 자동차 소유자 │ │ │ │ │ │ │ │ │ │ │ │ 2) 배출허용기준보다 매연농도로서 10% │ │20 │20 │20 │ │이상 초과한 자동차 소유자 │ │ │ │ │ │ │ │ │ │ │ │ 바. 경유사용자동차 중 배기량이 3,500㏄ │ │ │ │ │ │이상 7,000㏄ 미만인 자동차 │ │ │ │ │ │ │ │ │ │ │ │ 1) 배출허용기준보다 매연농도로서 5% │ │20 │20 │20 │ │이상 10%미만 초과한 자동차 소유자 │ │ │ │ │ │ │ │ │ │ │ │ 2) 배출허용기준보다 매연농도로서 10% │ │25 │25 │25 │ │이상 초과한 자동차 소유자 │ │ │ │ │ │ │ │ │ │ │ │ 사. 경유사용자동차 중 배기량이 7,000㏄ │ │ │ │ │ │초과 10,000㏄ 미만인 자동차 │ │ │ │ │ │ │ │ │ │ │ │ 1) 배출허용기준보다 매연농도로서 5% │ │25 │25 │25 │ │이상 10% 미만 초과한 자동차 │ │ │ │ │ │소유자 │ │ │ │ │ │ │ │ │ │ │ │ 2) 배출허용기준보다 매연농도로서 10% │ │35 │35 │35 │ │이상 초과한 자동차 소유자 │ │ │ │ │ │ │ │ │ │ │ │ 아. 경유사용자동차 중 배기량이 10,000㏄ │ │ │ │ │ │이상인 자동차 │ │ │ │ │ │ │ │ │ │ │ │ 1) 배출허용기준보다 매연농도로서 5% │ │35 │35 │35 │ │이상 10% 미만 초과인 자동차 │ │ │ │ │ │소유자 │ │ │ │ │ │ │ │ │ │ │ │ 2) 배출허용기준보다 매연농도로서 10% │ │50 │50 │50 │ │이상 초과한 자동차 소유자 │ │ │ │ │ │ │ │ │ │ │ │ 자. 배출가스허용기준을 초과한 자 중 │ │50 │50 │50 │ │배출가스 관련부품을 고의로 훼손 │ │ │ │ │ │또는 떼어버리거나 임의조작한 │ │ │ │ │ │자동차의 소유자 │ │ │ │ │ │ │ │ │ │ │ │18. 법 제59조에 따른 자동차의 원동기 │법 제94조제2항제5호 │5 │5 │5 │ │가동제한을 위반한 자동차의 운전자 │ │ │ │ │ │ │ │ │ │ │ │19. 법 제63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밀검사를 │법 제94조제2항제6호 │ │ │ │ │받지 아니한 자 │ │ │ │ │ │ │ │ │ │ │ │ 가. 정밀검사를 받아야 하는 │ │2 │- │- │ │기간만료일부터 30일 이내인 때 │ │ │ │ │ │ │ │ │ │ │ │ 나. 정밀검사를 받아야 하는 │ │1 │- │- │ │기간만료일부터 30일을 초과한 │ │ │ │ │ │경우에는 매 2일 초과 시 마다 │ │ │ │ │ │ │ │ │ │ │ │20. 법 제64조제3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법 제94조제1항제11호│100 │100 │100 │ │지키지 아니한 자 │ │ │ │ │ │ │ │ │ │ │ │21. 법 제68조제3항제3호에 따른 준수사항을 │법 제94조제1항제12호│100 │100 │100 │ │지키지 아니한 자 │ │ │ │ │ │ │ │ │ │ │ │22. 법 제70조제2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법 제94조제2항제7호 │5 │5 │5 │ │개선결과를 확인받지 아니하거나 │ │ │ │ │ │확인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한 자 │ │ │ │ │ │ │ │ │ │ │ │23. 법 제77조를 위반하여 환경기술인 등의 │법 제94조제2항제8호 │60 │80 │100 │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 │ │ │ │ │ │ │ │ │ │ │24. 법 제82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법 제94조제2항제9호 │60 │80 │100 │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또는 │ │ │ │ │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 │ │ │ │ │제출한 자 │ │ │ │ │ └─────────────────────┴──────────┴────┴────┴────┘비고: 제19호란에 따라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의 최고한도액은 30만원으로 한다.
【제정·개정문】
┏━━━━━━━━━━━━━━━━━━━━━━━━━━━━━━━━━━┯━━━━━━━━━━━━┓ ┃부착대상 배출시설 │측정항목 ┃ ┠──────────────────────────────────┼────────────┨ ┃가. 금속 용융·제련시설 또는 열처리시설 │ ┃ ┃ 1) 전기로(아크로만 해당한다) │먼지 ┃ ┃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10,000표준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 ┃ ┃ │ ┃ ┃ 2) 소결로(燒結爐) │먼지, 질소산화물, 황산 ┃ ┃ -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10,000표준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화물 ┃ ┃ │ ┃ ┃ 3) 가열로 │먼지, 질소산화물, 황 ┃ ┃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50,000표준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산화물 ┃ ┃ │ ┃ ┃ 4) 용광로, 용선로, 전로, 용융·용해로 또는 배소로(焙燒爐) │먼지, 황산화물, 질소 ┃ ┃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50,000표준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산화물(용선로 및 배 ┃ ┃ │소로만 해당한다) ┃ ┠──────────────────────────────────┼────────────┨ ┃나. 금속의 표면처리시설 │ ┃ ┃ 1)산처리시설(염산 및 염화수소 사용시설로서 연속식의 경우에만 │염화수소 ┃ ┃해당한다) │ ┃ ┃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10,000표준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 ┃ ┃ │ ┃ ┃ 2) 주물사(鑄物砂) 처리시설(연속식만 해당한다) │먼지 ┃ ┃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100,000표준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 ┃ ┠──────────────────────────────────┼────────────┨ ┃다. 반도체 및 그 밖의 전자부품 제조시설 │ ┃ ┃ 증착시설 및 식각시설(염산 및 염화수소 사용시설로서 연속식만 │염화수소 ┃ ┃ 해당한다) │ ┃ ┃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10,000표준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 ┃ ┠──────────────────────────────────┼────────────┨ ┃라. 화합물 또는 화학제품 제조시설 │ ┃ ┃ 1) 황산 제조시설(황연소, 비철금속제련, 중질유분해시설) │황산화물 ┃ ┃ -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10,000표준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 ┃ ┃ │ ┃ ┃ 2) 황산을 제외한 무기산 제조시설 │ ┃ ┃ 가) 인산 제조시설 │불화수소 ┃ ┃ -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10,000표준세제곱미터 이상인 │ ┃ ┃ 시설 │ ┃ ┃ 나) 불산(弗酸) 제조시설 │불화수소 ┃ ┃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10,000표준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 ┃ │ ┃ ┃ 다) 염산 제조시설 또는 염산 회수시설 │염화수소 ┃ ┃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10,000표준세제곱미터 이상인 │ ┃ ┃시설 │ ┃ ┃ 라) 질산 제조시설 또는 질산 회수재생시설 │질소산화물 ┃ ┃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10,000표준세제곱미터 이상인 │ ┃ ┃시설 │ ┃ ┃ │ ┃ ┃ 3) 화학비료 제조시설 │ ┃ ┃ 가) 질소질비료(요소를 포함한다)제조 시설 │먼지, 암모니아 ┃ ┃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10,000표준세제곱미터 이상인 │ ┃ ┃시설 │ ┃ ┃ 나) 복합비료제조 시설 │먼지, 암모니아, 불화 ┃ ┃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10,000표준세제곱미터 이상인 │수소 ┃ ┃시설 │ ┃ ┃ │ ┃ ┃ 4) 인광석 소성시설 │먼지, 불화수소, 질소 ┃ ┃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10,000표준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산화물 ┃ ┃ │ ┃ ┃ 5) 카바이트 제조 전기로 │먼지, 질소산화물 ┃ ┃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10,000표준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 ┃ ┃ │ ┃ ┃ 6) 용융·소성시설 또는 가열시설 │먼지, 질소산화물, 황산 ┃ ┃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10,000표준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화물 ┃ ┠──────────────────────────────────┼────────────┨ ┃마. 석유정제품(석유화학제품을 포함한다) 제조시설 │ ┃ ┃ 1) 가열시설 │먼지, 질소산화물, 황산 ┃ ┃ -가열용량이 시간당 2,500만 킬로칼로리 이상인 시설 │화물 ┃ ┃ │ ┃ ┃ 2) 촉매 재생시설 │먼지 ┃ ┃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10,000표준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 ┃ ┃ │ ┃ ┃ 3) 탈황 또는 황회수 시설 │황산화물 ┃ ┃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10,000표준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 ┃ ┃ 4) 중질유 분해시설의 일산화탄소 소각시설 │먼지, 황산화물, 질소 ┃ ┃ -황산 또는 황 회수시설을 제외한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산화물, 일산화탄소 ┃ ┃10,000표준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 ┃ ┠──────────────────────────────────┼────────────┨ ┃바. 코크스 또는 관련제품 제조시설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 ┃ ┃ -코크스 제조시설 중 황 회수 제조시설을 제외한 배출구별 배기가 │화물 ┃ ┃스량이 시간당 10,000표준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 ┃ ┠──────────────────────────────────┼────────────┨ ┃사.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시설 │ ┃ ┃ 1) 시멘트 제조시설의 소성로 및 냉각시설 │먼지, 질소산화물(소성 ┃ ┃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10,000표준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로만 해당한다), 염화 ┃ ┃ │수소(폐합성수지류를 ┃ ┃ │ ┃ ┃ │연료로 사용하는 소성 ┃ ┃ │로만 해당한다) ┃ ┃ │ ┃ ┃ 2) 석회 소성로 │먼지, 질소산화물 ┃ ┃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30,000표준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 ┃ ┃ │ ┃ ┃ 3) 석고 소성·건조로 │먼지, 질소산화물 ┃ ┃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10,000표준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 ┃ ┃ │ ┃ ┃ 4) 유리(유리섬유를 포함한다)제조 용융·용해시설 │먼지, 질소산화물, 황산 ┃ ┃ - 포트(pot)로가 아닌 시설로서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화물(청정연료 및 황함 ┃ ┃10,000표준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유량이 0.5퍼센트 이하 ┃ ┃ │인 액체연료를 사용하는 ┃ ┃ │시설은 제외한다) ┃ ┃ │ ┃ ┃ 5) 광물섬유제조 용융로 및 기타 비금속광물 소성·용융·용해시설 │먼지, 질소산화물, 황산 ┃ ┃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10,000표준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화물 ┃ ┃ 6) 산처리시설(염산 및 염화수소 사용시설로서 연속식만 해당한다) │염화수소 ┃ ┃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10,000표준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 ┃ ┠──────────────────────────────────┼────────────┨ ┃아. 공통시설 중 발전시설 │ ┃ ┃ 1) 기력 발전시설 │ ┃ ┃ 가) 액체연료 또는 고체연료 사용시설 │먼지, 질소산화물, 황산 ┃ ┃ -발전시설 설비용량이 50메가와트 이상 또는 시간당 증발량이 40 │화물 ┃ ┃톤 이상인 열병합발전시설 │ ┃ ┃ 나) 기체연료 사용시설 │질소산화물 ┃ ┃ -발전시설 설비용량이 50메가와트 이상 또는 시간당 증발량이 40 │ ┃ ┃톤 이상인 열병합발전시설 │ ┃ ┃ │ ┃ ┃ 2) 복합화력 발전시설 │ ┃ ┃ 가) 액체연료 또는 고체연료 사용시설 │먼지, 질소산화물, 황산 ┃ ┃ -발전시설 설비용량이 50메가와트 이상 또는 시간당 증발량이 40 │화물 ┃ ┃톤 이상인 열병합발전시설 │ ┃ ┃ 나) 기체연료 사용시설 │질소산화물 ┃ ┃ -발전시설 설비용량이 50메가와트 이상 또는 시간당 증발량이 40 │ ┃ ┃톤 이상인 열병합발전시설 │ ┃ ┃ │ ┃ ┃ 3) 내연 발전시설 │ ┃ ┃ 가) 액체 또는 고체연료 사용시설 │먼지, 질소산화물, 황산 ┃ ┃ - 발전용량 5,000킬로와트 이상 │화물 ┃ ┃ 나) 기체연료 사용시설 │질소산화물 ┃ ┃ - 발전용량 5,000킬로와트 이상 │ ┃ ┠──────────────────────────────────┼────────────┨ ┃자. 공통시설 중 보일러 │먼지, 질소산화물, 황 ┃ ┃ -액체연료 또는 고체연료 사용시설로서 시간당 증발량이 40톤 이상 │산화물(나무를 연료로 ┃ ┃또는 시간당 열량이 2,476만 킬로칼로리 이상인 시설 │사용 하는 시설은 제 ┃ ┃ │외한다) ┃ ┠──────────────────────────────────┼────────────┨ ┃차. 공통시설 중 소각시설(소각 보일러를 포함한다) │ ┃ ┃ 1) 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폐기물처리업을 포함한다) │먼지, 질소산화물, 염화 ┃ ┃ -소각용량이 시간당 0.4톤 이상인 연속식 또는 준연속식 사업장폐 │수소, 일산화탄소, 황산 ┃ ┃기물 소각시설 │화물 ┃ ┃ │ ┃ ┃ 2)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먼지, 질소산화물, ┃ ┃ -소각용량이 시간당 1톤 이상인 연속식 또는 준연속식 생활폐기물 │염화수소, 일산화탄소 ┃ ┃소각시설 │ ┃ ┃ │ ┃ ┃ 3) 폐가스 소각시설 │질소산화물, 일산화탄 ┃ ┃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10,000표준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소, 황산화물 ┃ ┃ │ ┃ ┃ 4) 감염성폐기물 소각시설 │먼지, 질소산화물, ┃ ┃ -소각용량이 시간당 0.2톤 이상인 연속식 또는 준연속식 감염성폐 │염화수소, 일산화탄소 ┃ ┃기물 소각시설 │ ┃ ┃ 5) 고형연료제품(RDF, RPF) 전용 소각시설 │먼지, 질소산화물, 염 ┃ ┃ -소각용량이 시간당 1톤 이상인 연속식 또는 준연속식 전용시설 │화수소, 일산화탄소 ┃ ┃ 6) 폐수 소각시설 │먼지, 질소산화물, 일 ┃ ┃ -소각용량이 시간당 0.2톤 이상인 시설 │산화탄소 ┃ ┠──────────────────────────────────┼────────────┨ ┃카. 그 밖의 시설 │ ┃ ┃ 1) 탈사시설 및 탈청시설(연속식만 해당한다) │먼지 ┃ ┃ -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40,000표준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 ┃ ┃ 2) 증발시설 │먼지 ┃ ┃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10,000표준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 ┃ ┃ │ ┃ ┃ 3) 그 밖의 업종의 가열시설 │먼지, 질소산화물, 황 ┃ ┃ -고체연료 또는 액체연료를 사용하는 간접가열시설(원료 또는 제품 │산화물 ┃ ┃이 연소가스 또는 화염과 직접 접촉하지 아니하는 시설을 말한다) │ ┃ ┃로서 가열용량이 시간당 2,500만 킬로칼로리 이상인 시설 │ ┃ ┗━━━━━━━━━━━━━━━━━━━━━━━━━━━━━━━━━━┷━━━━━━━━━━━━┛비고
【제정·개정문】
【제정·개정문】
┏━━━━━┯━━━━━━━━━━━━━━━━━━━━━━━━━━━━━━━┓ ┃종 별 │오염물질발생량 구분 ┃ ┠─────┼───────────────────────────────┨ ┃1종사업장 │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80톤 이상인 사업장 ┃ ┠─────┼───────────────────────────────┨ ┃2종사업장 │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20톤 이상 80톤 미만인 사업장┃ ┠─────┼───────────────────────────────┨ ┃3종사업장 │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10톤 이상 20톤 미만인 사업장┃ ┠─────┼───────────────────────────────┨ ┃4종사업장 │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2톤 이상 10톤 미만인 사업장 ┃ ┠─────┼───────────────────────────────┨ ┃5종사업장 │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2톤 미만인 사업장 ┃ ┗━━━━━┷━━━━━━━━━━━━━━━━━━━━━━━━━━━━━━━┛[별표 7의2]
┏━━━━━━┯━━━━━━━━━━━━┯━━━━━━━━━━━━━━━━┓ ┃ │인증을 받지 아니한 경우 │인증내용과 다르게 ┃ ┃ │(법 제35조의2제1항제1호)│제작·판매한 경우 ┃ ┃ │ │(법 제35조의2제1항제2호) ┃ ┠──────┼────────────┼────────────────┨ ┃가중부과계수│1 │0.5 ┃ ┗━━━━━━┷━━━━━━━━━━━━┷━━━━━━━━━━━━━━━━┛3. 과징금 산정
┏━━┯━━━━━━━━━━━━━━━━━━━━━━━━┯━━┯━━━━━━┓ ┃순번│검사장비 │수량│비고 ┃ ┠──┼────────────────────────┼──┼──────┨ ┃1 │가스크로마토그래피(Gas Chromatography, FID, │1식 │ ┃ ┃ │ECD) │ │ ┃ ┠──┼────────────────────────┼──┼──────┨ ┃2 │원자흡광광도계(Atomic Absorption │1식 │ ┃ ┃ │Spectrophotometer) 또는 유도결합 플라즈마원 │ │ ┃ ┃ │자분광광도계(Inductively Coupled Plasma │ │ ┃ ┃ │Spectrophotometer) │ │ ┃ ┠──┼────────────────────────┼──┼──────┨ ┃3 │분광광도계(UV/Vis Spectrophotomter) │1식 │ ┃ ┠──┼────────────────────────┼──┼──────┨ ┃4 │황함량분석기(Sulfur Analyzer) │1식 │1ppm 이하 ┃ ┃ │ │ │분석가능 ┃ ┠──┼────────────────────────┼──┼──────┨ ┃5 │증기압시험기(Vapor Pressure Tester) │1식 │ ┃ ┠──┼────────────────────────┼──┼──────┨ ┃6 │증류시험기(Distillation Apparatus) │1식 │ ┃ ┠──┼────────────────────────┼──┼──────┨ ┃7 │액체크로마토그래프(High Performance Liquid │1식 │ ┃ ┃ │Chromatography) 또는 초임계유체크로마토그래 │ │ ┃ ┃ │피(Supercritical Fluid Chromatography) │ │ ┃ ┠──┼────────────────────────┼──┼──────┨ ┃8 │윤활성시험기(High Frequency Reciprocating Rig) │1식 │ ┃ ┠──┼────────────────────────┼──┼──────┨ ┃9 │밀도시험기(Density Meter) │1식 │ ┃ ┠──┼────────────────────────┼──┼──────┨ ┃10 │잔류탄소시험기(Carbon Residue Apparatus) │1식 │ ┃ ┠──┼────────────────────────┼──┼──────┨ ┃11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장비 │1식 │ ┃ ┗━━┷━━━━━━━━━━━━━━━━━━━━━━━━┷━━┷━━━━━━┛나. LPG 검사장비
┏━━┯━━━━━━━━━━━━━━━━━━━━━━━━┯━━━┯━━━━━┓ ┃순번│검사장비 │수량 │비고 ┃ ┠──┼────────────────────────┼───┼─────┨ ┃1 │가스크로마토그래피(Gas Chromatography, FID, │1식 │ ┃ ┃ │ECD) │ │ ┃ ┠──┼────────────────────────┼───┼─────┨ ┃2 │황함량분석기(Sulfur Analyzer) │1식 │5ppm 이하 ┃ ┃ │ │ │분석가능 ┃ ┠──┼────────────────────────┼───┼─────┨ ┃3 │증기압시험기(Vapor Pressure Tester) │1식 │ ┃ ┠──┼────────────────────────┼───┼─────┨ ┃4 │밀도시험기(Density Meter) │1식 │ ┃ ┠──┼────────────────────────┼───┼─────┨ ┃5 │동판부식시험기(Copper Strip Corrosion Apparatus)│1식 │ ┃ ┠──┼────────────────────────┼───┼─────┨ ┃6 │증발잔류물시험기(Residual Matter Tester) │1식 │ ┃ ┠──┼────────────────────────┼───┼─────┨ ┃7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장비 │1식 │ ┃ ┗━━┷━━━━━━━━━━━━━━━━━━━━━━━━┷━━━┷━━━━━┛비고 : 휘발유·경유 검사기관과 LPG 검사기관의 검사대행 업무를 함께 하려는
┏━━┯━━━━━━━━━━━━┯━━┯━━━━━━━━━━━━━┓
┃순번│검사장비 │수량│비고 ┃
┠──┼────────────┼──┼─────────────┨
┃1 │ 차대동력계 │1식 │ 휘발유, 경유 공용 ┃
┠──┼────────────┼──┼─────────────┨
┃2 │ 배출가스 시료채취 장치 │2식 │ 휘발유용, 경유용 각 1식 ┃
┠──┼────────────┼──┼─────────────┨
┃3 │ 배출가스 분석장치 │2식 │ 휘발유용, 경유용 각 1식 ┃
┠──┼────────────┼──┼─────────────┨
┃4 │ 자료처리 장치 │1식 │ 휘발유, 경유 공용 ┃
┠──┼────────────┼──┼─────────────┨
┃5 │ 기타 부속장치 │1식 │ 휘발유, 경유 공용 ┃
┠──┼────────────┼──┼─────────────┨
┃6 │ 원동기동력계 │1식 │ 경유전용 ┃
┠──┼────────────┼──┼─────────────┨
┃7 │ 매연 측정기 │1식 │ 경유전용 ┃
┗━━┷━━━━━━━━━━━━┷━━┷━━━━━━━━━━━━━┛
(2) 자동차 연료 제조기준 검사 및 유해물질 검사장비 ┏━━━┯━━━━━━━━━━━━┯━━┓
┃순번 │검사장비 │수량┃
┠───┼────────────┼──┨
┃1 │ 차대동력계 │1식 ┃
┠───┼────────────┼──┨
┃2 │ 배출가스 시료채취 장치 │1식 ┃
┠───┼────────────┼──┨
┃3 │ 배출가스 분석장치 │1식 ┃
┠───┼────────────┼──┨
┃4 │ 자료처리 장치 │1식 ┃
┠───┼────────────┼──┨
┃5 │ 그 밖의 부속장치 │1식 ┃
┗━━━┷━━━━━━━━━━━━┷━━┛
(2) 자동차 연료 제조기준 검사 및 유해물질 검사장비 ┏━━━━━━━━━━━━━━━━━━━━━┯━━━━━━━━━━━┓ ┃검사장비 │수량 ┃ ┠─────────────────────┼───────────┨ ┃원자흡광광도계 (Atomic Absorption Spectrophotometer) 또는 │1식 ┃ ┃유도결합플라즈마원자분광광도계(Inductively Coupled Plasma │ ┃ ┃Spectrophotometer) │ ┃ ┗━━━━━━━━━━━━━━━━━━━━━┷━━━━━━━━━━━┛비고 : 휘발유용·경유용 첨가제 검사기관과 LPG용 첨가제 검사기관의
【제정·개정문】
【제정·개정문】
【제정·개정문】
【제정·개정문】
┏━━━━━━━━━━━━━━━━━━━━━━━━━━┯━━━━━━━━━━┓ ┃ 부착대상 배출시설 │ 측정항목 ┃ ┠──────────────────────────┼──────────┨ ┃가. 금속 용융·제련 또는 열처리시설 │ ┃ ┃ (1) 전기로(아크로에 한한다) │먼지 ┃ ┃ -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10,000표준입방미터 │ ┃ ┃ 이상인 시설 │ ┃ ┃ (2) 소결로(燒結爐) │먼지, 질소산화물, 황┃ ┃ -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10,000표준입방미터 │산화물 ┃ ┃ 이상인 시설 │ ┃ ┃ (3) 가열로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 -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50,000표준입방미터 │ ┃ ┃ 이상인 시설 │ ┃ ┃ (4) 용광로, 용선로, 전로, 용융·융해로 또는 배소 │먼지, 황산화물, 질소┃ ┃ 로(焙燒爐) │산화물(배소로에 한한┃ ┃ -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50,000표준입방미터 │다) ┃ ┃ 이상인 시설 │ ┃ ┠──────────────────────────┼──────────┨ ┃나. 금속의 표면처리시설 │ ┃ ┃ (1) 산처리시설(염산 사용시설에 한한다) │염화수소 ┃ ┃ -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10,000표준입방미터 │ ┃ ┃ 이상인 시설 │ ┃ ┃ (2) 주물사(鑄物砂)처리시설(연속식에 한한다) │먼지 ┃ ┃ -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100,000표준입방미터│ ┃ ┃ 이상인 시설 │ ┃ ┠──────────────────────────┼──────────┨ ┃다. 화합물 또는 화학제품제조시설 │ ┃ ┃ (1) 황산제조시설 │황산화물 ┃ ┃ (가) 황을 연소하는 시설 │ ┃ ┃ -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10,000표준입방미터│ ┃ ┃ 이상인 시설 │ ┃ ┃ (나) 중질유(重質油)분해시설의 황산제조시설 │ ┃ ┃ -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10,000표준입방미터│ ┃ ┃ 이상인 시설 │ ┃ ┃ (2) 탈황 또는 황회수시설 │황산화물 ┃ ┃ (가) 석유정제 또는 중질유 분해시설 │ ┃ ┃ -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10,000표준입방미터│ ┃ ┃ 이상인 시설 │ ┃ ┃ (나) 코크스제조시설 │ ┃ ┃ -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10,000표준입방미터│ ┃ ┃ 이상인 시설 │ ┃ ┃ (3) 황산을 제외한 무기산 제조시설 │ ┃ ┃ (가) 인산제조시설 │불화수소 ┃ ┃ -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10,000표준입방미터│ ┃ ┃ 이상인 시설 │ ┃ ┃ (나) 불산(弗酸)제조시설 │먼지, 불화수소 ┃ ┃ -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10,000표준입방미터│ ┃ ┃ 이상인 시설 │ ┃ ┃ (다) 염산제조 또는 염산회수시설 │염화수소 ┃ ┃ -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10,000표준입방미터│ ┃ ┃ 이상인 시설 │ ┃ ┃ (라) 질산제조 또는 질산회수재생시설 │질소산화물 ┃ ┃ -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10,000표준입방미터│ ┃ ┃ 이상인 시설 │ ┃ ┃ (4) 화학비료제조시설 │ ┃ ┃ (가) 질소질비료(요소를 포함한다)제조시설 │먼지, 암모니아 ┃ ┃ -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10,000표준입방미터│ ┃ ┃ 이상인 시설 │ ┃ ┃ (나) 복합비료제조시설 │먼지, 암모니아, 불화┃ ┃ -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10,000표준입방미터│수소 ┃ ┃ 이상인 시설 │ ┃ ┃ (5) 인광석 소성시설 │먼지, 불화수소 ┃ ┃ -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10,000표준입방미터 │ ┃ ┃ 이상인 시설 │ ┃ ┃ (6) 카바이트제조 전기로 │먼지, 질소산화물 ┃ ┃ -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10,000표준입방미터 │ ┃ ┃ 이상인 시설 │ ┃ ┃ (7) 용융·소성 또는 가열시설 │먼지, 질소산화물, 황┃ ┃ -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10,000표준입방미터 │산화물 ┃ ┃ 이상인 시설 │ ┃ ┠──────────────────────────┼──────────┨ ┃라. 석유정제품(석유화학제품을 포함한다)제조시설 │ ┃ ┃ (1) 가열시설 │먼지, 질소산화물, 황┃ ┃ - 가열용량이 시간당 2,500만킬로칼로리 이상인 시설 │산화물 ┃ ┃ (2) 촉매재생시설 │먼지 ┃ ┃ -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10,000표준입방미터 │ ┃ ┃ 이상인 시설 │ ┃ ┃ (3) 중질유 분해시설 │먼지, 황산화물(황산 ┃ ┃ - 황산 또는 황회수시설을 제외한 배출구별 배기가스 │제조 또는 황회수시설┃ ┃ 량이 시간당 10,000표준입방미터 이상인 시설 │이 없는 경우에 한한 ┃ ┃ │다) ┃ ┠──────────────────────────┼──────────┨ ┃마. 코크스 또는 관련제품 제조시설 │먼지, 황산화물(황산 ┃ ┃ - 코크스 제조시설중 황회수 제조시설을 제외한 배출구│또는 황회수시설이 없┃ ┃ 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10,000표준입방미터 이상인 │는 경우에 한한다) ┃ ┃ 시설 │ ┃ ┠──────────────────────────┼──────────┨ ┃바.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시설 │ ┃ ┃ (1) 시멘트제조시설의 소성로 또는 냉각시설 │먼지, 질소산화물(소 ┃ ┃ -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10,000표준입방미터 │성로에 한한다) ┃ ┃ 이상인 시설 │ ┃ ┃ (2) 석회 소성로 │먼지 ┃ ┃ -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30,000표준입방미터 │ ┃ ┃ 이상인 시설 │ ┃ ┃ (3) 석고 소성·건조로 │먼지 ┃ ┃ -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10,000표준입방미터 │ ┃ ┃ 이상인 시설 │ ┃ ┃ (4) 유리(유리섬유를 포함한다)제조용융, 용해시설 │먼지, 질소산화물, 황┃ ┃ - 포트(pot)로가 아닌 시설로서 배출구별 배기가스량 │산화물(청정연료 및 ┃ ┃ 이 시간당 10,000표준입방미터 이상인 시설 │황함유량이 0.5퍼센트┃ ┃ │이하의 액체연료를 사┃ ┃ │용하는 시설을 제외한┃ ┃ │다) ┃ ┃ (5) 광물섬유제조 용융로 │먼지, 질소산화물, 황┃ ┃ -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10,000표준입방미터 │산화물 ┃ ┃ 이상인 시설 │ ┃ ┠──────────────────────────┼──────────┨ ┃사. 공통시설중 발전시설 │ ┃ ┃ (1) 기력발전시설 │ ┃ ┃ (가) 액체 또는 고체연료 사용시설 │먼지, 질소산화물, 황┃ ┃ - 발전시설 설비용량이 50메가와트 이상 또는 시간당│산화물 ┃ ┃ 증발량이 40톤 이상인 열병합발전시설 │ ┃ ┃ (나) 기체연료 사용시설 │질소산화물 ┃ ┃ - 발전시설 설비용량이 50메가와트 이상 또는 시간당│ ┃ ┃ 증발량이 40톤 이상인 열병합발전시설 │ ┃ ┃ (2) 복합화력발전시설 │ ┃ ┃ (가) 액체 또는 고체연료 사용시설 │먼지, 질소산화물, 황┃ ┃ - 발전시설 설비용량이 50메가와트 이상 또는 시간당│산화물 ┃ ┃ 증발량이 40톤 이상인 열병합발전시설 │ ┃ ┃ (나) 기체연료 사용시설 │질소산화물 ┃ ┃ - 발전시설 설비용량이 50메가와트 이상 또는 시간당│ ┃ ┃ 증발량이 40톤 이상인 열병합발전시설 │ ┃ ┃ (3) 내연발전시설 │ ┃ ┃ (가) 액체 또는 고체연료 사용시설 │먼지, 질소산화물, 황┃ ┃ - 발전용량 5,000킬로와트 이상 │산화물 ┃ ┃ (나) 기체연료 사용시설 │질소산화물 ┃ ┃ - 발전용량 5,000킬로와트 이상 │ ┃ ┠──────────────────────────┼──────────┨ ┃아. 공통시설중 보일러 │먼지, 질소산화물, 황┃ ┃ - 액체 또는 고체연료 사용시설로서 시간당 증발량이 │산화물 ┃ ┃ 40톤 이상 또는 시간당 열량이 2,476만킬로칼로리 이│ ┃ ┃ 상인 시설 │ ┃ ┠──────────────────────────┼──────────┨ ┃자. 공통시설중 소각시설 │ ┃ ┃ (1) 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폐기물처리업 포함) │먼지, 질소산화물, 염┃ ┃ - 소각용량이 시간당 0.4톤 이상인 연속식 또는 준연 │화수소, 일산화탄소, ┃ ┃ 속식 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 │황산화물(황이 다량 ┃ ┃ │포함된 폐기물을 소각┃ ┃ │하는 시설에 한한다) ┃ ┃ (2)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먼지, 질소산화물, 염┃ ┃ - 소각용량이 시간당 1톤 이상인 연속식 또는 준연속 │화수소, 일산화탄소 ┃ ┃ 식 폐기물 소각시설 │ ┃ ┃ (3) 폐가스 소각시설 │먼지, 질소산화물, 일┃ ┃ -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10,000표준입방미터 │산화탄소 ┃ ┃ 이상인 시설 │ ┃ ┃ (4) 감염성폐기물 소각시설 │먼지, 질소산화물, 염┃ ┃ - 소각용량이 시간당 0.2톤 이상인 연속식 또는 준연 │화수소, 일산화탄소 ┃ ┃ 속식 감염성폐기물 소각시설 │ ┃ ┠──────────────────────────┼──────────┨ ┃차. 공통시설중 탈사시설(연속식에 한한다) │먼지 ┃ ┃ -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30,000표준입방미터 │ ┃ ┃ 이상인 시설 │ ┃ ┠──────────────────────────┼──────────┨ ┃카. 기타 시설 │ ┃ ┃ (1) 폐수 소각 또는 증발시설 │일산화탄소(소각시설 ┃ ┃ - 소각용량이 시간당 0.2톤 이상 또는 증발열량이 시 │에 한한다), 먼지, 질┃ ┃ 간당 300만킬로칼로리 이상인 시설 │소산화물 ┃ ┃ (2) 기타 업종의 가열시설 │ ┃ ┃ - 원료 또는 제품이 연소가스 또는 화염과 직접 접촉 │먼지, 질소산화물, 황┃ ┃ 하지 아니하는 간접가열시설로서 연료가 고체 또는 │산화물 ┃ ┃ 액체로서 가열용량이 시간당 2,500만킬로칼로리 이 │ ┃ ┃ 상인 시설 │ ┃ ┗━━━━━━━━━━━━━━━━━━━━━━━━━━┷━━━━━━━━━━┛비 고
【제정·개정문】
┏━━━━━━━━━━━━━━━━━━┯━━━━━━━━━━━━━━━━━━┓ ┃ 구 분 │ 환경관리인의 자격기준 ┃ ┠──────────────────┼──────────────────┨ ┃ 1종사업장(대기오염물질방생량의 합 │대기환경기사 이상의 기술자격 소지자 ┃ ┃ 계가 연간 80톤 이상인 사업장) │1인 이상 ┃ ┠──────────────────┼──────────────────┨ ┃ 2종사업장(대기오염물질방생량의 합 │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 소 ┃ ┃ 계가 연간 20톤 이상 80톤 미만인 사 │지자 1인 이상 ┃ ┃ 업장) │ ┃ ┠──────────────────┼──────────────────┨ ┃ 3종사업장(대기오염물질방생량의 합 │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 소 ┃ ┃ 계가 연간 10톤 이상 20톤 미만인 사 │지자, 환경기능사 또는 3년 이상대기분┃ ┃ 업장) │야 환경관련업무에 종사한 자 1인 이상┃ ┠──────────────────┼──────────────────┨ ┃ 4종사업장(대기오염물질방생량의 합 │배출시설설치허가를 받거나 배출시설설┃ ┃ 계가 연간 2톤 이상 10톤 미만인 사 │치신고가 수리된 자 또는 배출시설설치┃ ┃ 업장) │허가를 받거나 수리된 자가 당해 사업 ┃ ┠──────────────────┤장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업무에 종 ┃ ┃ 5종사업장(1종 내지 4종사업장에 속 │사하는 피고용인중에서 임명하는 자 1 ┃ ┃ 하지 아니하는 사업장) │인 이상 ┃ ┗━━━━━━━━━━━━━━━━━━┷━━━━━━━━━━━━━━━━━━┛
【제정·개정문】
【제정·개정문】
+---------+----------------------------------------------------------------+ | 구 | 배출허용기준의 백분율 | | +-------+-------+-------+-------+-------+-------+-------+--------+ | 분 |30%미만|30%이상|40%이상|50%이상|60%이상|70%이상|80%이상|90%이상 | | | |40%미만|50%미만|60%미만|70%미만|80%미만|90%미만|100%이하| +---------+-------+-------+-------+-------+-------+-------+-------+--------+ | 농도별 | 0 | 0.15 | 0.25 | 0.35 | 0.5 | 0.65 | 0.8 | 0.95 | |부과계수 | | | | | | | | | +---------+-------+-------+-------+-------+-------+-------+-------+--------+별표 8의 구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구 분 | +--------------------------------------------------------------------------| | 1종 사업장(고체환산연료사용량이 연간 10,000톤이상인 사업장) | +--------------------------------------------------------------------------+ | 2종 사업장(고체환산연료사용량이 연간 2,000톤이상 10,000톤미만인 사업장) | +--------------------------------------------------------------------------+ | 3종 사업장(고체환산연료사용량이 연간 1,000톤이상 2,000톤미만인 사업장) | +--------------------------------------------------------------------------+ | 4종 사업장(고체환산연료사용량이 연간 200톤이상1,000톤미만인 사업장), | | 5종 사업장(1종 내지 4종 사업장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장) | +--------------------------------------------------------------------------+별표 8의 비고란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 구 |오염 |배출 |배출허용기준초과율별 | 지역별 |약취농도별 | | \ 분 |물질 |물질 | 부과계수 |부과계수| 부과계수 | | \ |1킬로 |1천세 +---+---+---+---+---+---+---+---+--+--+--+---+---+---+ | \ |그램당|제곱 |20 |20 |40 |80 |100|200|300|400|Ⅰ|Ⅱ|Ⅲ| 3 | 4 | 5 | | \ |부과 |미터당| % | % | % | % | % | % | % | % |지|지|지| 이| 이| 이| | \ |금액 |부과 | 미| 이| 이| 이| 이| 이| 이| 이|역|역|역| 상| 상| 상| | \ | |금액 | 만| 상| 상| 상| 상| 상| 상| 상| | | | 4 | 5 | | | 오 \ | | | |40 |80 |100|200|300|400| | | | | 미| 미| | | 염 \ | | | | % | % | % | % | % | % | | | | | 만| 만| | | 물 \ | | | | 미| 미| 미| 미| 미| 미| | | | | | | | | 질 \| | | | 만| 만| 만| 만| 만| 만| | | | | | | | +--------+------+------+---+---+---+---+---+---+---+---+--+--+--+---+---+---+ | 황 산 | 500 | | 1.| 1.| 1.| 2.|3.0|4.2|4.8|5.4| 2| 1|1.| | | | | 화 물 | | | 2 |56 |92 |28 | | | | | | |5 | | | | +--------+------+------+---+---+---+---+---+---+---+---+--+--+--+---+---+---+ | 먼 | 770 | | 1.| 1.| 1.| 2.|3.0|4.2|4.8|5.4| 2| 1|1.| | | | | 지 | | | 2 |56 |92 |28 | | | | | | |5 | | | | +--------+------+------+---+---+---+---+---+---+---+---+--+--+--+---+---+---+ | 암 모 |1,400 | | 1.| 1.| 1.| 2.|3.0|4.2|4.8|5.4| 2| 1|1.| | | | | 니 아 | | | 2 |56 |92 |28 | | | | | | |5 | | | | +--------+------+------+---+---+---+---+---+---+---+---+--+--+--+---+---+---+ | 황 화 |6,000 | | 1.| 1.| 1.| 2.|3.0|4.2|4.8|5.4| 2| 1|1.| | | | | 수 소 | | | 2 |56 |92 |28 | | | | | | |5 | | | | +--------+------+------+---+---+---+---+---+---+---+---+--+--+--+---+---+---+ | 이황화 |1,600 | | 1.| 1.| 1.| 2.|3.0|4.2|4.8|5.4| 2| 1|1.| | | | | 탄 소 | | | 2 |56 |92 |28 | | | | | | |5 | | | | +--+-----+------+------+---+---+---+---+---+---+---+---+--+--+--+---+---+---+ |특|불소 | | | | | | | | | | | | | | | | | | |화합 |2,300 | | 1.| 1.| 1.| 2.|3.0|4.2|4.8|5.4| 2| 1|1.| | | | |정| 물 | | | 2 |56 |92 |28 | | | | | | |5 | | | | | +-----+------+------+---+---+---+---+---+---+---+---+--+--+--+---+---+---+ |유|염화 |7,400 | | 1.| 1.| 1.| 2.|3.0|4.2|4.8|5.4| 2| 1|1.| | | | | |수소 | | | 2 |56 |92 |28 | | | | | | |5 | | | | |해+-----+------+------+---+---+---+---+---+---+---+---+--+--+--+---+---+---+ | | 염 |7,400 | | 1.| 1.| 1.| 2.|3.0|4.2|4.8|5.4| 2| 1|1.| | | | |물| 소 | | | 2 |56 |92 |28 | | | | | | |5 | | | | | +-----+------+------+---+---+---+---+---+---+---+---+--+--+--+---+---+---+ |질|시안 | | | | | | | | | | | | | | | | | | | 화 |7,300 | | 1.| 1.| 1.| 2.|3.0|4.2|4.8|5.4| 2| 1|1.| | | | | |수소 | | | 2 |56 |92 |28 | | | | | | |5 | | | | +--+-----+------+------+---+---+---+---+---+---+---+---+--+--+--+---+---+---+ | 악 취 | | 500 | | | | | | | | |2 |1 |1.|1.7|2. |2. | | | | | | | | | | | | | | |5 | |12 |55 | +--------+------+------+---+---+---+---+---+---+---+---+--+--+--+---+---+---+비고 : 1. 배출허용기준초과율(%) = (배출농도 - 배출허용기준농도) ÷ 배출허용기준농도 × 100
【제정·개정문】
【제정·개정문】
【제정·개정문】
【제정·개정문】
【제정·개정문】
【제정·개정문】
+---------------+------------------------------------------------------+ | 구 분 | 환경관리인의 자격기준 | +---------------+------------------------------------------------------+ | 1종사업장 | 환경기사1급이상의 대기분야기술자격소지자 | +---------------+------------------------------------------------------+ | 2종ㆍ3종사업장| 환경기사2급이상의 대기분야기술자격소지자 | +---------------+------------------------------------------------------+ | 4종ㆍ5종사업장| 배출시설설치허가를 받은 자 또는 배출시설설치허가를 | | | | | | 받은 자가 당해 사업장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업무에 | | | | | | 종사하는 피고용인중에서 임명하는 자 | +---------------+------------------------------------------------------+비고:1. 2종 및 4종사업장중 특정대기유해물질이 포함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2종사업장은 1종사업장의 관리인을 4종사업장은 3종사업장의 관리인을 두어야 한다. 다만,4종사업장의 경우에는 수질환경관리인이 대기환경관리인을 겸임할 수 있다.
【제정·개정문】
【제정·개정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