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개정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시행 2025. 6. 30.] [대통령령 제35616호, 2025. 6.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6월 30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김완섭

    ⊙대통령령 제35616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5 제2호에 처목의2 및 처목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img153462913

    별표 15 제2호터목의 근거 법조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img153462915

    별표 15 제2호도목의 근거 법조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img153462917

    대통령령 제32621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1항 중 "부착해야 하는 자"를 "부착해야 하는 자(이하 "종전사업자"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사업자는 경영상의 어려움 또는 부착 공사 지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부착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그 기한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2026년 12월 31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시행 2024. 7. 24.] [대통령령 제34748호, 2024. 7. 2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7월 23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한화진

    ⊙대통령령 제34748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1항제1호 중 "자동차로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를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동차"로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전기자동차: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동력원(動力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
        나. 태양광자동차: 태양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
        다. 수소전기자동차: 수소를 사용하여 발생시킨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

    제1조의2제1항제2호 중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하이브리드자동차"를 "휘발유ㆍ경유ㆍ액화석유가스ㆍ천연가스 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연료와 전기에너지(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포함한다)를 조합하여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하이브리드자동차"로 한다.

    제1조의2제2항제1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굴착기의 경우에는 외부의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전원공급 케이블 등을 통해 직접 공급받은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52조의3 중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전기자동차"를 "제1조의2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른 전기자동차"로 한다.

    제60조의3제2항 중 "연도의 다음 연도"를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받은 해 9월 30일까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로 한다.

    제63조제3항제4호 본문 중 "법 제48조제1항ㆍ제2항"을 "법 제4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로, "인증의"를 "관계 서류의 접수 및 수정ㆍ보완 요청, 변경보고의 접수, 인증의"로 한다.

    제66조제1항제8호의2 중 "제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를 "제1조의2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전기자동차, 같은 호 다목에 따른 수소전기자동차"로 한다.

    별표 12 제2호나목 및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 img142666055

    별표 13 제1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 img142666059

    별표 13 제2호나목 전국의 자격란의 1) 중 "자동차정비산업기사 이상, 자동차검사산업기사 이상"을 "자동차정비산업기사 이상"으로 하고, 같은 란 2) 중 "건설기계기관정비기능사 이상, 자동차검사기능사 이상"을 "건설기계정비기능사 이상"으로 한다.

    별표 14 제2호나목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37조제2항"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 제31조제4항"으로 한다.

    별표 15 제2호거목부터 어목까지 및 저목부터 무목까지를 각각 너목부터 저목까지 및 커목부터 수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거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너목(종전의 거목)의 위반사항란 중 "제48조제3항을 위반하여 인증 또는 변경인증"을 "법 제48조제5항을 위반하여 인증ㆍ변경인증ㆍ변경보고"로 하고, 같은 호에 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비고 중 "도목"을 "모목"으로 한다.
  • img142666061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제60조의3제2항 및 제3항 본문의 개정규정: 2024년 9월 1일
      2. 제1조의2제2항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 2025년 1월 1일
    제2조(전기건설기계 중 굴착기에 관한 적용례) 제1조의2제2항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2호에 따른 시행일 전에 제작된 굴착기로서 법 제4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저공해자동차등의배출허용기준에 맞도록 제작된 원동기를 사용하는 굴착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과징금 부과ㆍ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60조의3제2항 및 제3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부과되는 과징금부터 적용한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시행 2024. 2. 17.] [대통령령 제34191호, 2024. 2. 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2월 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한화진

    ⊙대통령령 제34191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4호의16부터 제4호의19까지의 권한을 위임하는 경우 한강유역환경청장은 제외한다)"를 "(한강유역환경청장의 경우에는 제4호의20에 따른 권한만 위임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4호의21 및 제4호의22를 각각 제4호의22 및 제4호의23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의2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1. 법 제60조제7항에 따른 제품의 회수, 폐기 등의 조치명령

    별표 15 제2호퍼목부터 두목까지를 각각 고목부터 무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퍼목 및 허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비고 중 "고목"을 "도목"으로 한다.
  • img137417163

              부칙
    이 영은 2024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시행 2024. 1. 1.] [대통령령 제34045호, 2023. 12. 2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12월 2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한화진

    ⊙대통령령 제34045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0의2 제1호나목1)의 특별자치시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목 1)의 강원란 및 전북란을 각각 삭제하며, 같은 목 1)의 경북의 공급ㆍ사용지역란 중 "군위군, 의성군"을 "의성군"으로 한다.
  • img135633019

    별표 10의2 제1호나목1)의 경남란 아래에 특별자치도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img135633029

    별표 10의2 제1호나목2)의 특별시 및 광역시의 공급ㆍ사용지역란 중 "대구광역시"를 "대구광역시(군위군은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목 2)의 강원란을 삭제하며, 같은 목 2)의 충남의 공급ㆍ사용지역란 중 "당진군"을 "당진시"로 하고, 같은 목 2)의 전북란을 삭제하며, 같은 목 2)의 특별자치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img135633041

    별표 11의2 제1호 중 "대구광역시"를 "대구광역시(군위군은 제외한다)"로 한다.

    별표 11의3 제2호가목1)의 대구권의 대상지역란 중 "대구광역시"를 "대구광역시(군위군은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목 2)의 대구권의 대상지역란 중 "대구광역시"를 "대구광역시(군위군은 제외한다)"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0의2 제1호나목1)ㆍ2)의 개정규정(전북란 및 특별자치도란의 전북특별자치도 관련 부분으로 한정한다)은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시행 2023. 6. 28.] [대통령령 제33554호, 2023. 6. 2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6월 2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한화진

    ⊙대통령령 제33554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 제목 "(저공해자동차의 종류)"를 "(저공해자동차 등의 종류)"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2조제16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같은 조 제13호의2가목에 따른 건설기계(이하 "건설기계"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건설기계를 말한다.
      1. 전기건설기계: 건설기계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허용기준에 맞는 건설기계로서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건설기계
      2. 수소전기건설기계: 건설기계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허용기준에 맞는 건설기계로서 수소를 사용하여 발생시킨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건설기계

    제3조부터 제6조까지, 제6조의2,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61조제3항 중 "거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정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를 "거쳐 재정지원 여부를 결정해야"로 한다.

    제66조제1항제8호의2 및 제8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8호의6 중 "전기자동차"를 "전기자동차등"으로 하며, 같은 항 제8호의7 중 "전기자동차"를 "전기자동차등의"로 한다.
      8의2. 법 제58조제3항제1호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구매자(제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하이브리드자동차에 한정한다) 또는 저공해건설기계 구매자에 대한 자금 보조를 위한 지원
      8의3. 법 제58조제3항제2호나목에 따른 전기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이하 "전기자동차등"이라 한다)에 전기를 충전하기 위한 시설(이하 "전기자동차등 충전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자에 대한 자금 보조를 위한 지원

    제66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호의2 및 제2호 중 "전기자동차"를 각각 "전기자동차등"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58조제3항제2호나목에 따른 전기자동차등 충전시설 및 같은 호 다목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을 설치하는 자에 대한 자금 보조를 위한 지원
      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는 법 제8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위탁한다.
      1. 법 제58조제5항에 따른 장치 및 부품 등의 반납 접수
      2. 법 제58조제6항에 따른 납부금액의 수납
      3. 법 제58조제7항에 따른 반납받은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재사용 또는 재활용
      4. 법 제58조제8항에 따른 반납받은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매각

    별표 10의2 제1호라목 중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을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13 제1호가목 비고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가목의 시설 및 장비는 임대차 계약을 통하여 사용권을 확보하고, 그 사실을 서류를 통해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 중에는 해당 장비를 갖춘 것으로 본다.

    별표 13 제2호나목 비고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가목의 시설 및 장비는 임대차 계약을 통하여 사용권을 확보하고, 그 사실을 서류를 통해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 중에는 해당 장비를 갖춘 것으로 본다.

    별표 15 제2호저목의 위반사항란 중 "저공해자동차"를 "저공해자동차 또는 저공해건설기계"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시행 2022. 12. 27.] [대통령령 제33130호, 2022. 12. 2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12월 27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한화진

    ⊙대통령령 제33130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의4 및 제52조의5를 각각 제52조의5 및 제52조의6으로 하고, 제52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2조의4(저공해자동차 보급 기여금) ① 법 제58조의4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이란 같은 항 전단에 따른 기여금 납부의무자(이하 "기여금납부의무자"라 한다)가 법 제58조의2제1항에 따른 연간 저공해자동차 보급목표(이하 "저공해자동차보급목표"라 한다)를 달성하지 못한 연도 중 15인승 이하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의 판매로 발생한 매출액을 말한다.
      ② 법 제58조의4제1항 전단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보급 기여금(이하 "저공해자동차보급기여금"이라 한다)의 부과기준은 별표 12의3과 같다.
      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58조의4제1항 전단에 따라 저공해자동차보급기여금을 부과할 때에는 저공해자동차보급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기산하여 3년의 기간이 끝나는 연도의 다음 연도에 저공해자동차보급기여금의 부과사유와 부과금액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연도의 12월 31일까지 저공해자동차보급기여금을 법 제58조의4제1항 후단에 따른 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다만, 환경부장관은 기여금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납부기한을 1년 연기할 수 있다.
      1. 납부기한 직전 연도에 영업손실이 발생한 경우
      2. 납부기한 직전 3개 연도 영업이익의 합이 순손실인 경우
      3.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환경부장관이 납부기한의 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제4항에 따라 저공해자동차보급기여금을 받은 기관은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저공해자동차보급기여금이 납부된 사실을 환경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⑥ 법 제58조의4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이란 체납된 저공해자동차보급기여금의 1만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에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일수를 곱한 금액을 말한다.
      ⑦ 환경부장관은 법 제58조의4제5항에 따라 저공해자동차보급기여금과 법 제76조의6제1항 본문에 따른 과징금 또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7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과징금을 합한 금액이 법 제58조의4제1항 전단에 따른 매출액, 법 제76조의6제1항 본문에 따른 매출액 또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7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매출액 중 가장 큰 값에 100분의 1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저공해자동차보급기여금을 감액하되, 감액비율은 저공해자동차보급목표 달성도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저공해자동차보급기여금의 부과 및 납부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66조의2제6호의2를 제6호의3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호의3(종전의 제6호의2) 중 "제52조의5"를 "제52조의6"으로 한다.
      6의2. 제52조의4제2항 및 별표 12의3에 따른 저공해자동차보급기여금의 부과기준: 2023년 1월 1일

    별표 12의2 비고 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비고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의 전년도 판매수량이 그 직전 3년간 평균 판매수량보다 30% 이상 감소한 경우에는 자동차판매자는 환경부장관에게 회계연도의 3개년 전 1월 1일부터 전년도 12월 31일까지로 판매수량 기준시점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별표 12의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img122654587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시행 2022. 5. 3.] [대통령령 제32621호, 2022. 5. 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2년 5월 3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한정애

    ⊙대통령령 제32621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부착하여야"를 "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착해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사물인터넷 측정기기[인터넷을 기반으로 모든 사물의 연결을 통해 사람과 사물 또는 사물과 사물 간 정보를 상호 공유ㆍ소통하는 지능형 기술을 적용하여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전류, 압력, 수소이온농도(pH) 및 온도 등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ㆍ관리할 수 있는 측정기기를 말한다. 이하 같다]

    제17조제6항을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1항제3호에 따른 사물인터넷 측정기기의 부착대상 시설은 별표 1의3에 따른 4종 및 5종 사업장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하며, 사물인터넷 측정기기의 부착 면제, 부착 시기 및 부착 유예는 별표 3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9조의 제목 "(굴뚝 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의 설치ㆍ운영)"을 "(굴뚝 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 및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관제센터의 설치ㆍ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관제센터의 관할사업장과 관제센터의 기능ㆍ운영"을 "제1항 각 호에 따른 관제센터의 관할사업장, 기능ㆍ운영"으로 한다.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32조제7항에 따라 사업장에 부착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측정기기의 측정결과를 전산처리하기 위한 전산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해당 호에서 정한 관제센터를 각각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굴뚝 자동측정기기: 굴뚝 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
      2.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관제센터

    제19조의3제1항 중 "별표 3의2와"를 "별표 3의3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별표 3의2"를 "별표 3의3"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관제센터"를 "제19조제1항제1호의 굴뚝 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로 한다.

    제39조제1항제2호 단서 중 "환경기사 1급 또는 2급"을 "환경기사 또는 환경산업기사"로 한다.

    별표 2 제1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부착한 방지시설

    별표 3 제2호 비고 중 "관제센터"를 "제19조제1항제1호의 굴뚝 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로 한다.

    별표 3의2를 별표 3의3으로 하고, 별표 3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15 제2호허목의 위반사항란 중 "응하지"를 "따르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기한에 관한 특례) ①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가동개시 신고를 한 사업자로서 제17조제6항 및 별표 3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부착해야 하는 자는 2025년 6월 30일까지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부착하여 제19조제1항제2호의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관제센터에 측정결과가 정상적으로 전송되도록 해야 한다.
      ② 별표 1의3에 따른 4종사업장의 사업자로서 이 영 시행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 중에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가동개시 신고를 하는 자는 제17조제6항 및 별표 3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3년 6월 30일까지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부착하여 제19조제1항제2호의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관제센터에 측정결과가 정상적으로 전송되도록 해야 한다.
      ③ 별표 1의3에 따른 5종사업장의 사업자로서 이 영 시행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 중에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가동개시 신고를 하는 자는 제17조제6항 및 별표 3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4년 6월 30일까지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부착하여 제19조제1항제2호의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관제센터에 측정결과가 정상적으로 전송되도록 해야 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2호가목2) 본문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9조"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호"로 한다.
      ②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호"로 한다.
      별표 12 제1호나목2)가)부터 사)까지 외의 부분 단서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호"로 한다.
  • img115214657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시행 2021. 10. 14.] [대통령령 제32059호, 2021. 10. 1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0월 14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한정애

    ⊙대통령령 제32059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배출시설"을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방지시설"을 "대기오염방지시설(이하 "방지시설"이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23조제9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
      1.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나 악취, 소음 등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사항
      2. 배출시설의 법 제16조나 제29조제3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및 방지시설의 적정한 가동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사항

    제38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법 제37조제1항, 제38조의2제10항 또는 제44조제11항에 따른 과징금은 법 제84조에 따른 위반행위별 행정처분기준에 따른 조업 정지일수에 1일당 300만원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부과계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1. 별표 1의3에 따른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부과계수
        가. 1종사업장: 2.0
        나. 2종사업장: 1.5
        다. 3종사업장: 1.0
        라. 4종사업장: 0.7
        마. 5종사업장: 0.4
      2. 별표 1의3에 따른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제1호마목의 부과계수

    별표 14의2 비고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고, 같은 비고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비고 제2호(종전의 제1호) 중 "기술인력"을 "제2호에 따른 기술인력"으로 하고, 같은 비고 제3호(종전의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냉매취급 관련 현장실무경력""을 "제2호다목의 냉매취급 관련 현장실무경력"으로 한다.
      1. 제1호마목의 운반차량 또는 같은 호 바목의 보관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운반차량 또는 보관시설을 보유한 것으로 본다.

    별표 15 제2호하목 중 "법 제44조제10항"을 "법 제44조제13항"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21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시행 2021. 6. 30.] [대통령령 제31847호, 2021. 6.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6월 29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한정애

    ⊙대통령령 제31847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2호 중 "법 제36조"를 "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제26조제3항 전단 중 "법 제36조"를 "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제3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8조(과징금 처분) ① 법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외국에 수출할 목적으로 신용장을 개설하고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2. 조업의 중지에 따라 배출시설에 투입된 원료ㆍ부원료 또는 제품 등이 화학반응을 일으키는 등의 사유로 폭발이나 화재사고가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원료를 용융(鎔融)하거나 용해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② 법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조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조업을 중단하는 등의 사유로 매출액이 없는 경우
      2. 재해 등으로 매출액 산정자료가 소멸되거나 훼손되어 객관적인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③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은 법 제84조에 따른 위반행위별 행정처분기준에 따른 조업 정지일수에 1일당 300만원과 별표 1의3에 따른 사업장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한 부과계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1. 1종사업장: 2.0
      2. 2종사업장: 1.5
      3. 3종사업장: 1.0
      4. 4종사업장: 0.7
      5. 5종사업장: 0.4
      ④ 제3항에 따라 산정한 과징금의 금액은 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그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이 경우 그 금액을 늘리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법 제37조제1항 본문에 따른 매출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억원을 말한다)을 초과할 수 없다.  

    제47조의2제2항 중 "법 제48조의2제2항"을 "법 제48조의2제3항"으로 한다.

    제4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50조제8항"을 "법 제50조제8항, 제51조제8항 또는 제53조제7항"으로 한다.

    제52조의4제1항 중 "법 제58조의3제1항"을 "법 제58조의5제1항"으로, "법 제58조의4제1항"을 "법 제58조의6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58조의3제1항제3호"를 "법 제58조의5제1항제3호"로 한다.

    제52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2조의5(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의 승인 등) ① 법 제58조의11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법 제58조의11제1항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이하 이 조에서 "수소시설설치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한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수소시설설치계획의 기술적 사항에 대한 검토에 관하여 한국환경공단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법 제58조의11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58조제3항제2호다목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이하 "수소연료공급시설"이라 한다)의 공사 설계도서 및 공정일정표
      2. 설치비용 및 소요기간
      3. 설치비용 조달계획
      ④ 법 제58조의11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위치 및 면적
      2.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용량 및 공급방식

    제62조의2제3호 중 "법 제58조의5제1항"을 "법 제58조의7제1항"으로 한다.

    제6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를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각각 그 관할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의13 중 "법 제36조"를 "법 제36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의20 및 제4호의21을 각각 제4호의21 및 제4호의22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의20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0. 법 제58조의11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설치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

    제63조제2항제4호의22(종전의 제4호의21) 중 "법 제74조제3항"을 "법 제74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법 제74조제5항"을 "법 제74조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2. 법 제74조제11항에 따른 변경신고의 수리

    제66조제1항제8호의5 중 "전기자동차 충전 정보관리 전산망"을 "전산망"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의6 중 "법 제58조제17항"을 "법 제58조제18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8호의7 중 "법 제58조제18항"을 "법 제58조제19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의8 중 "법 제58조의4제1항"을 "법 제58조의6제1항"으로, "법 제58조의5제1항"을 "법 제58조의7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법 제58조제17항"을 "법 제58조제18항"으로 한다.
      1의2. 법 제58조제16항에 따른 전산망의 운영(제2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제66조의2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제52조의5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의 승인 등: 2021년 7월 14일

    별표 15 제2호보목부터 포목까지를 각각 초목부터 두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 머목부터 모목까지를 각각 서목부터 소목까지로 하며, 같은 호 너목부터 러목까지를 각각 더목부터 머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너목, 버목, 오목 및 조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img103792709

    별표 15 제2호머목(종전의 러목)의 위반사항란 중 "법 제51조제5항(법 제53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법 제51조제5항 또는 법 제53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호 처목(종전의 어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제1항제1호의3"을 "제1항제1호의4"로 하며, 같은 호 커목(종전의 저목)의 위반사항란 중 "법 제58조의3제1항"을 "법 제58조의5제1항"으로 하고, 같은 호 퍼목(종전의 커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제1항제1호의4"를 "제1항제1호의5"로 하며, 같은 호 보목(종전의 로목)의 위반사항란 중 "법 제74조제4항제1호"를 "법 제74조제6항제1호"로 하고, 같은 호 소목(종전의 모목)의 위반사항란 중 "법 제74조제4항제2호"를 "법 제74조제6항제2호"로 하며, 같은 표의 비고 중 "퍼목"을 "고목"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21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2조의5, 제63조제2항제4호의20ㆍ제4호의21 및 제66조의2제6호의2의 개정규정은 2021년 7월 14일부터 시행하고, 제49조의2제1항, 제63조제2항제4호의22ㆍ제5호, 같은 조 제3항제8호의2 및 별표 15 제2호머목ㆍ버목ㆍ처목ㆍ퍼목ㆍ보목ㆍ소목ㆍ오목의 개정규정은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시행 2020. 5. 27.] [대통령령 제30707호, 2020. 5. 2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5월 26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조명래

    ⊙대통령령 제30707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중 "부과금"을 각각 "기본부과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부과금"을 "기본부과금"으로 한다.

    제46조제1호에 마목 및 바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입자상물질(粒子狀物質)
        바. 암모니아

    제46조제2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입자상물질
        바. 암모니아

    제62조의2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제58조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자금 보조 및 융자

    제66조제1항제8호의6 중 "설치"를 "설치ㆍ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는 법 제87조제2항에 따라 법 제58조제12항에 따른 저공해자동차등에 대한 표지 발급 업무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한다.

    별표 15 제2호아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 img65348619

              부칙
    이 영은 2020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시행 2020. 4. 3.] [대통령령 제30589호, 2020. 3.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3월 31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조명래

    ⊙대통령령 제30589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부터 제1조의7까지를 각각 제1조의3부터 제1조의8까지로 하고, 제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1조의3(종전의 제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법"으로 한다.
    제1조의2(저공해자동차의 종류)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16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1. 제1종 저공해자동차: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허용기준에 맞는 자동차로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
      2. 제2종 저공해자동차: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허용기준에 맞는 자동차로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하이브리드자동차
      3. 제3종 저공해자동차: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허용기준에 맞는 자동차로서 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제조기준에 맞는 자동차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의2(측정결과 등의 공개)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32조제8항 본문에 따라 사업장 명칭, 사업장 소재지 및 대기오염물질별 배출농도의 30분 평균치(매시 정각부터 30분까지 또는 매시 30분부터 다음 시 정각까지 5분마다 측정한 값을 산술평균한 값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의 측정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공개해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32조제8항 본문에 따라 사업장 명칭, 사업장 소재지 및 대기오염물질별 연간 배출량 등 전산처리한 결과를 매년 6월 30일까지 연 1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측정결과의 실시간 공개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1조제2항제1호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배출농도는 30분 평균치로 한다.

    제25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법 제33조, 제34조, 제36조 또는 제38조에 따른 개선명령, 조업정지명령, 허가취소, 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 오염물질이 초과 배출되기 시작한 날(초과 배출되기 시작한 날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 확인을 위한 오염물질 채취일)부터 법 제33조, 제34조 또는 제38조에 따른 개선명령, 조업정지명령, 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의 이행완료 예정일이나 법 제36조에 따른 허가취소일까지의 기간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 확인을 위한 오염물질 채취일부터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확인된 오염물질 채취일까지의 기간

    제2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일일 기준초과배출량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의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초과농도에, 배출농도 측정 시의 배출유량(이하 "측정유량"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계산한 배출 총량(이하 "일일유량"이라 한다)을 곱하여 산정한 양을 킬로그램 단위로 표시한 양으로 한다.
      1. 제21조제4항에 따라 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 개선하는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 채취일
      2. 법 제33조, 제34조, 제36조 또는 제38조에 따른 개선명령, 조업정지명령, 허가취소, 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 법 제33조, 제34조, 제36조 또는 제38조에 따른 개선명령, 조업정지명령, 허가취소, 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의 원인이 되는 오염물질 채취일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 확인을 위한 오염물질 채취일

    제32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법 제35조의2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출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측정기기 부착사업장 중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배출시설 및 별표 1의3의 구분에 따른 4종사업장과 5종사업장의 배출시설로서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는 시설
      2.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을 줄이기 위한 계획과 그 이행 등에 대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해당 사업장과의 협약에 대하여 환경부장관과 사전 협의를 거친 시·도지사만 해당한다)와 협약을 체결한 사업장의 배출시설로서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는 시설

    제34조제1항제3호 중 "과실"을 "고의 또는 과실"로 한다.

    제4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6조제1항"을 "법 제46조제1항 본문"으로 한다.

    제52조의2부터 제52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2조의2(저공해자동차를 보급해야 하는 자동차판매자의 범위) 법 제58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이란 별표 12의2에 따른 수량을 말한다.
    제52조의3(무공해자동차) 법 제58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허용기준에 맞는 자동차로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를 말한다.
    제52조의4(저공해자동차의 구매·임차 대상 기관 등) ① 법 제5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이란 6대(법 제58조의4제1항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구매·임차 계획의 제출 대상 회계연도의 전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가지고 있는 수량을 말한다)를 말한다.
      ② 법 제58조의3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4.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
      5.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
      6. 「공기업의 경영구조 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법인

    제62조의2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법 제58조의2제5항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보급실적의 관리 및 법 제58조의5제1항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구매·임차 실적의 관리

    제6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유역환경청장"을 "유역환경청장(제4호의16부터 제4호의19까지의 권한을 위임하는 경우 한강유역환경청장은 제외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의16 중 "법 제38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법 제38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의20을 제4호의21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의20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0. 법 제60조의2제6항 본문에 따른 성능점검결과의 접수

    제63조제3항제7호의2를 제7호의3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의2 및 제7호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법 제60조에 따른 배출가스저감장치, 저공해엔진 또는 공회전제한장치에 대한 인증, 변경인증 및 인증 취소
      7의4. 법 제60조의4에 따른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에 대한 수시검사

    제66조제1항제8호의2 중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제1호에 따른 전기자동차"를 "제1조의2제1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로 하고, 같은 항 제8호의5 중 "법 제58조제15항"을 "법 제58조제16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8호의6 중 "법 제58조제16항"을 "법 제58조제17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의7 중 "법 제58조제17항"을 "법 제58조제18항"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8호의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8. 법 제58조의4제1항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구매·임차 계획 및 법 제58조의5제1항에 따른 구매·임차 실적 제출 자료의 접수

    제66조제3항제2호 중 "법 제58조제16항"을 "법 제58조제17항"으로 한다.

    제66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법 제54조에 따른 자동차 배출가스 정보관리 전산망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무

    별표 1의 제목 중 "(제1조의5 관련)"을 "(제1조의6 관련)"으로 한다.

    별표 1의2의 제목 중 "(제1조의7 관련)"을 "(제1조의8 관련)"으로 한다.

    별표 8 제2호 비고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고, 같은 비고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배출허용기준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말한다.

    별표 12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15 제2호저목부터 초목까지를 각각 터목부터 포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 어목을 처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어목, 저목 및 커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 비고 중 "제2호처목"을 "퍼목"으로 한다.
  • img59680167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4월 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 제32조, 제34조, 제52조의2부터 제52조의4까지, 제62조의2, 제63조제2항(제4호의20 및 제4호의21은 제외한다), 제66조제1항제8호의8, 제66조의3, 별표 8 및 별표 12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초과부과금의 오염물질배출량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사업자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오염물질을 배출하여 이 영 시행 이후에 초과부과금을 부과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종전의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6 제2호다목에 따른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의 부과처분은 별표 15 제2호저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② 종전의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6 제2호사목에 따른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의 부과처분은 별표 15 제2호커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 img59680239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시행 2019. 7. 16.] [대통령령 제29988호, 2019. 7. 1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7월 1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조명래

    ⊙대통령령 제29988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를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배출시설설치허가증"을 "배출시설 설치허가증"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본문 중 "시ㆍ도지사"를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로, "수리한 경우"를 "수리한 경우(법 제23조제6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이미 발급된 허가증"을 "배출시설 설치허가증"으로 한다.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3조제6항에 따라"를 "법 제23조제8항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시ㆍ도지사"를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로, "정하여야"를 "정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32조제5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개선기간 내에 조치를 마칠 수 없는 경우에는 조치명령을 받은 자의 신청을 받아 6개월의 범위에서 개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0조제1항 중 "시ㆍ도지사"를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로, "정하여야"를 "정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33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개선기간 내에 조치를 마칠 수 없는 경우에는 개선명령을 받은 자의 신청을 받아 1년의 범위에서 개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를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시ㆍ도지사는"을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으로, "인정될 경우 사업자가 신청하면"을 "인정하는 경우 사업자의 신청을 받아"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아니한"을 "않은"으로, "시ㆍ도지사"를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아니한"을 "않은"으로, "배출하였거나"를 "배출했거나"로, "시ㆍ도지사"를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를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시ㆍ도지사"를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로, "하여야"를 "해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의뢰하여야"를 "의뢰해야"로 한다.

    제29조제1항 전단 중 "시ㆍ도지사"를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한다.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ㆍ도지사"를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로, "인정되는"을 "인정하는"으로 한다.

    제31조 중 "시ㆍ도지사"를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로, "인정되어"를 "인정하여"로 한다.

    제33조제2항 전단 중 "시ㆍ도지사"를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로 한다.

    제34조제1항제3호 중 "제출하였거나"를 "제출했거나 환경부장관 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시ㆍ도지사"를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로 한다.

    제35조제3항 중 "시ㆍ도지사"를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로 한다.

    제36조제1항 중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를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시ㆍ도지사"를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로 한다.

    제44조제5호 중 "축조 및 토목공사, 조경공사"를 "축조공사, 토목공사, 조경공사 및 도장공사"로 한다.

    제54조제2호 중 "용인시"를 "김해시, 용인시"로, "청주시 및 포항시"를 "청주시, 포항시 및 화성시"로 한다.

    제63조제2항제4호의2 및 제4호의3부터 제4호의7까지를 각각 제4호의8 및 제4호의16부터 제4호의20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의2부터 제4호의7까지 및 제4호의9부터 제4호의1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법 제23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ㆍ변경허가 및 설치신고ㆍ변경신고의 수리
      4의3. 법 제23조제8항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의 제한
      4의4.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4의5.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의 가동개시 신고의 수리
      4의6. 법 제31조제1항제1호 단서 및 같은 항 제2호 단서에 따른 금지행위에 대한 예외의 인정
      4의7. 법 제32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조치명령 및 조업정지명령
      4의9. 법 제33조에 따른 개선명령
      4의10. 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업정지명령 및 조치명령
      4의11. 법 제35조 및 제35조의3에 따른 배출부과금의 부과ㆍ징수 및 조정 등
      4의12. 법 제35조의4에 따른 배출부과금의 징수유예ㆍ분할납부 결정, 담보제공 요구 및 징수유예의 취소
      4의13. 법 제36조 및 제85조제2호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허가ㆍ변경허가의 취소, 폐쇄명령, 조업정지명령 및 청문
      4의14. 법 제37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4의15. 법 제38조 및 제85조제2호에 따른 사용중지명령, 폐쇄명령 및 청문

    제63조제2항제4호의17(종전의 제4호의4) 중 "법 제38조의2제6항"을 "법 제38조의2제8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6의3. 법 제82조제1항에 따른 보고명령, 자료 제출 요구 및 출입ㆍ채취ㆍ검사에 관한 권한(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위임된 권한을 행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제63조제2항에 제7호부터 제1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법 제9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위임된 권한을 행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8. 제18조에 따른 측정기기의 개선기간 결정 및 그 기간의 연장
      9. 제20조에 따른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개선기간 결정 및 그 기간의 연장
      10. 제21조에 따른 개선계획서의 접수 및 제출기간 연장
      11. 제22조에 따른 개선명령 등의 이행 보고의 접수 및 확인
      12. 제29조에 따른 기본부과금 산정을 위한 자료 제출 요구 및 제출자료의 접수
      13.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른 기준이내배출량의 조정, 자료 제출 요구 및 제출자료의 접수

    제66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으로 한다.

    별표 9의2 제3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강관 가공품 및 관 연결구류 제조업

    별표 9의2 제4호의 제목 중 "고무제품"을 "고무"로 하고, 같은 호 나목부터 라목까지, 마목 및 바목을 각각 다목부터 마목까지, 사목 및 아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나목 및 바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플라스틱 필름 제조업
        바. 플라스틱 접착처리 제품 제조업

    별표 9의2 제4호다목(종전의 나목) 중 "플라스틱 필름,"을 "플라스틱"으로 한다.

    별표 9의2 제6호나목 중 "구성부분품"을 "구성 부분품"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기타 선박 건조업. 다만, 철강 및 합성수지를 제외한 그 밖의 재료로 비철금속선, 목선 등 항해용 선박을 건조하는 사업장은 제외한다.

    별표 9의2 제9호의 제목 중 "기구"를 "가구"로 하고, 같은 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피복 및 충전 용접봉 제조업
        다.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다만, 금속제 유금(clasp), 유금이 붙은 프레임 또는 금고를 제조하는 사업장은 제외한다.

    별표 9의2 제10호의 업종란 중 "직물 및 편조원단"을 "직물, 편조원단 및 의복류"로 하고, 같은 표 제12호의 업종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img43341198

    별표 9의2 제13호가목 중 "자동차용"을 "자동차용 신품(新品)"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을 라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나목, 다목 및 마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자동차용 신품 조향장치, 현가장치(懸架裝置) 제조업
        다. 자동차용 신품 제동장치 제조업
        마. 자동차 중고 부품 재제조업. 다만, 자동차의 중고 부품으로 엔진, 차체, 전기장치 및 관련 부품을 일련의 재제조 과정을 거쳐 신품 성능을 유지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사업장은 제외한다.

    별표 15 제2호하목의 위반사항란 중 "법 제44조제8항"을 "법 제44조제10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4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44조제5호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비산먼지 발생사업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제5호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에 시작하는 도장공사부터 적용한다.
    제3조(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적용례) 제54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당시 김해시 또는 화성시에 등록된 자동차의 소유자로서 2020년 1월 1일 이후에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자부터 적용한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시행 2019. 1. 1.] [대통령령 제29452호, 2018.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3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조명래

    ⊙대통령령 제29452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질소산화물

    제23조제2항제6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6. 불소화물
      8. 질소산화물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아니하거나"를 "않거나"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아니한"을 "않은"으로, "부과기간에 배출시설별 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농도와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최대시설용량으로 1일 24시간 조업하면서"를 "해당 사업자가 다음 각 목의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상태에서 오염물질을"로 하며,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부과기간에 배출시설별 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농도로 배출했을 것
        나.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최대시설용량으로 가동했을 것
        다. 1일 24시간 조업했을 것

    제30조제3호 중 "확정배출량을 현지조사하여 산정하되, 확정배출량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배출량으로 산정한 기준이내배출량"을 "제1호에 따라 추정한 배출량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기준이내배출량"으로 한다.

    제3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7조(신용카드 등에 의한 배출부과금의 납부) ① 부과금납부자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 배출부과금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배출부과금을 납부할 수 있다.
      ② 신용카드등으로 배출부과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배출부과금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배출부과금납부대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민법」 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결제원
      2. 시설, 업무수행능력 및 자본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배출부과금납부대행기관으로 지정·고시하는 자
      ④ 배출부과금납부대행기관은 부과금납부자로부터 신용카드등에 의한 배출부과금 납부대행 용역의 대가로 해당 납부 배출부과금의 1천분의 10 이내에서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대행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제63조제3항제3호의2를 제3호의3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법 제3조의2에 따른 환경위성 관측망의 구축·운영 및 정보의 수집·활용

    제64조의 제목 "(권한 위임에 따른 업무 감독 등)"을 "(대기오염 관리를 위한 점검·확인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으로 하여금"을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이"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환경부장관·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을 "환경부장관,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으로, "통보하여야"를 "통보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보고하거나 통보하여야"를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보고하거나 통보해야"로 한다.

    제66조제1항제8호의2 중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제2호"를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제1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및 같은 조 제2호"로 하고, 같은 항 제8호의3부터 제8호의6까지를 각각 제8호의4부터 제8호의7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8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3. 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전기자동차에 전기를 충전하기 위한 시설(이하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자에 대한 자금 보조를 위한 지원

    제66조제3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2호(종전의 제1호) 중 "운영"을 "설치·운영"으로 한다.
      1. 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에 연료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수소연료 공급시설에 한정한다) 및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자에 대한 자금 보조를 위한 지원

    제66조제4항 중 "한국환경공단 및 환경보전협회의 장은 제1항과 제2항"을 "한국환경공단, 환경보전협회 및 한국자동차환경협회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의 규정"으로, "보고하여야"를 "보고해야"로 한다.

    별표 4, 별표 5, 별표 8 및 별표 9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제8호 및 별표 4·별표 5·별표 8의 개정규정 중 질소산화물 관련 부분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질소산화물을 배출하는 사업자에 대한 배출부과금 산정기준에 관한 특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질소산화물을 배출하는 사업자에 대한 배출부과금(질소산화물의 배출에 따른 배출부과금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을 부과하는 경우에 질소산화물의 오염물질 1킬로그램당 부과금액은 별표 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1,490원,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1,810원을 적용한다.
    제3조(방지시설을 개선 중인 사업장에 대한 배출부과금 부과의 특례) ① 시·도지사는 질소산화물을 배출하는 사업자가 이 영 시행 당시 방지시설을 개선 중인 경우로서 2020년 12월 31일까지 제21조제4항에 따라 방지시설의 개선계획을 제출하고, 방지시설 개선을 완료한 경우에는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부터 방지시설 개선 완료 시점까지의 기간(이하 "개선기간"이라 한다) 동안 배출부과금 중 기본부과금을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기본부과금을 부과하지 않은 경우로서 사업자가 방지시설 개선 외에 추가적인 저감 조치계획을 제출하고 이행하는 등 개선기간 동안 질소산화물의 배출을 최대한 억제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선기간 동안 배출부과금 중 초과부과금을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배출부과금을 부과받지 않은 사업자가 방지시설 개선이 완료된 후 최초로 배출부과금이 부과되는 부과기간 동안의 일일평균배출농도가 배출허용기준의 3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개선기간 동안 부과되지 않은 배출부과금을 소급하여 부과해야 한다.
    제4조(방지시설을 개선 중인 사업장에 대한 배출부과금 부과기간 등에 관한 특례) ① 시·도지사가 부칙 제3조에 따라 질소산화물을 배출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배출부과금을 개선기간 동안 부과하지 않은 경우로서 개선기간 종료 후 배출부과금을 최초로 부과하는 경우에 적용할 자동측정사업장의 기준초과배출량은 개선이 완료된 날부터 6개월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반기의 말일까지의 기간 동안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한 배출량을 합산한 값으로 한다.
      ② 시·도지사가 부칙 제3조에 따라 질소산화물을 배출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배출부과금을 개선기간 동안 부과하지 않은 경우로서 개선기간 종료 후 배출부과금을 최초로 부과하는 경우에 적용할 기본부과금 및 자동측정사업장에 대한 초과부과금의 부과기준일은 개선이 완료된 날부터 6개월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반기의 말일로 하고, 부과기간은 개선이 완료된 날부터 6개월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반기의 말일까지로 한다.
      ③ 시·도지사가 부칙 제3조에 따라 질소산화물에 대한 배출부과금을 개선기간 동안 부과하지 않은 경우 개선기간 이후에 부과되는 기본부과금(부칙 제3조제3항에 따라 소급하여 부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부칙 제2조 및 별표 8 제2호가목1)·2)에도 불구하고 별표 4  및 별표 8 제1호나목·제2호가목3)을 적용한다.

  • img39571541
  • img39571543
  • img39571545
  • img39571547
  • img39571549
  • img39571551
  • img39571553
  • img39571555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시행 2018. 11. 29.] [대통령령 제29313호, 2018. 11. 2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1월 27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조명래

    ⊙대통령령 제29313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의 제목 "(결함시정 현황 및 부품결함 현황의 보고)"를 "(부품의 결함시정 현황 및 결함원인 분석 현황의 보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결함 발생원인 등을 파악하여 환경부장관에게 부품결함"을 "환경부장관에게 결함원인 분석"으로 한다.

    제51조의 제목 "(의무적 결함시정의 요건)"을 "(부품의 결함시정 명령의 요건)"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동차제작자는"을 "환경부장관은"으로, "시정하여야"를 "시정하도록 명하여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4장의3(제60조의4)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장의3 냉매의 관리
    제60조의4(냉매회수업의 등록기준) ① 법 제76조의11제1항에 따라 냉매회수업을 등록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기준은 별표 14의2와 같다.
      ② 법 제76조의11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상호
      2. 대표자명(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성명)
      3. 사업장 소재지
      4. 기술인력

    제66조의 제목 "(권한의 위탁)"을 "(업무의 위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2호의3을 삭제하며, 같은 항에 제9호의2부터 제9호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의2. 법 제76조의10제1항 및 법 제76조의12제2항에 따른 냉매관리기준 준수 여부 확인
      9의3. 법 제76조의11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냉매회수업의 등록, 변경등록 및 등록증 발급
      9의4. 법 제76조의11제1항에 따른 냉매회수업을 하는 사업자가 법 제81조제1항제7호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에 대한 기술적 지원
      9의5. 법 제76조의14에 따른 냉매판매량 신고의 접수
      9의6. 법 제76조의15에 따른 냉매정보관리전산망의 설치 및 운영

    제66조의3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법 제76조의11에 따른 냉매회수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에 관한 사무

    별표 14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15 제1호가목 전단 중 "부과기준"을 "가중된 부과기준"으로 한다.

    별표 15 제2호가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 나목부터 카목까지를 각각 가목부터 차목까지로 하며, 같은 호 가목(종전의 나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94조제5항제1호의2"를 "법 제94조제4항제1호의2"로 하고, 같은 호 나목(종전의 다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94조제4항제1호"를 "법 제94조제3항제1호"로 하며, 같은 호 다목(종전의 라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94조제3항제1호"를 "법 제94조제2항제1호"로 하고, 같은 호 라목(종전의 마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94조제4항제3호"를 "법 제94조제3항제3호"로 하며, 같은 호 마목(종전의 바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94조제4항제4호"를 "법 제94조제3항제4호"로 하고, 같은 호 바목(종전의 사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94조제4항제4호의2"를 "법 제94조제3항제4호의2"로 하며, 같은 호 사목(종전의 아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94조제4항제5호"를 "법 제94조제3항제5호"로 하고, 같은 호 아목(종전의 자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94조제2항제1호"를 "법 제94조제1항제1호"로 하며, 같은 호 자목(종전의 차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94조제3항제2호"를 "법 제94조제2항제2호"로 하고, 같은 호 차목(종전의 카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94조제5항제2호"를 "법 제94조제4항제2호"로 한다.

    별표 15 제2호타목 및 파목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호 하목부터 더목까지를 각각 카목부터 하목까지로 하며, 같은 호 카목(종전의 하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94조제4항제6호"를 "법 제94조제3항제6호"로 하고, 같은 호 타목(종전의 거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94조제5항제3호"를 "법 제94조제4항제3호"로 하며, 같은 호 파목(종전의 너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94조제4항제7호"를 "법 제94조제3항제7호"로 하고, 같은 호 하목(종전의 더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94조제4항제8호"를 "법 제94조제3항제8호"로 하며, 같은 호에 거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img38504901

    별표 15 제2호러목부터 모목까지를 각각 너목부터 도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 너목(종전의 러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94조제5항제3호의2"를 "법 제94조제4항제3호의2"로 하며, 같은 호 더목(종전의 머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94조제5항제3호의3"을 "법 제94조제4항제3호의3"으로 하고, 같은 호 러목(종전의 버목)의 위반사항란 중 "법 제53조제5항"을 "법 제53조제4항"으로 하며, 같은 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94조제4항제9호"를 "법 제94조제3항제9호"로 하고, 같은 호 머목(종전의 서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94조제3항제3호"를 "법 제94조제2항제3호"로 하며, 같은 호 버목(종전의 어목)의 위반사항란 중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결함시정 현황과 부품결함"을 "법 제53조제1항 본문에 따른 부품의 결함시정 현황 및 결함원인 분석"으로 하고, 같은 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94조제4항제10호"를 "법 제94조제3항제10호"로 하며, 같은 호 서목(종전의 저목)의 위반사항란 중 "않는"을 "않은"으로 하고, 같은 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94조제3항제4호"를 "법 제94조제2항제4호"로 하며, 같은 호 어목(종전의 처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94조제5항제5호"를 "법 제94조제4항제5호"로 하고, 같은 호 저목(종전의 커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94조제4항제11호"를 "법 제94조제3항제11호"로 하며, 같은 호 처목(종전의 터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94조제6항"을 "법 제94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호 커목(종전의 퍼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94조제5항제6호"를 "법 제94조제4항제6호"로 하며, 같은 호 터목(종전의 허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94조제5항제6호의2"를 "법 제94조제4항제6호의2"로 하고, 같은 호 퍼목(종전의 고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94조제4항제12호"를 "법 제94조제3항제12호"로 하며, 같은 호 허목(종전의 노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94조제5항제7호"를 "법 제94조제4항제7호"로 하고, 같은 호 고목(종전의 도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94조제4항제13호"를 "법 제94조제3항제13호"로 하며, 같은 호 노목(종전의 로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94조제4항제14호"를 "법 제94조제3항제14호"로 하고, 같은 호 도목(종전의 모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94조제2항제2호"를 "법 제94조제1항제2호"로 하며, 같은 호에 로목 및 모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img38504907

    별표 15 제2호보목 및 소목을 각각 조목 및 초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보목부터 오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조목(종전의 보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94조제5항제8호"를 "법 제94조제4항제8호"로 하고, 같은 호 초목(종전의 소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94조제5항제9호"를 "법 제94조제4항제9호"로 한다.
  • img38504914

    별표 15 제2호 비고 중 "제2호터목"을 "제2호처목"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18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 img38504916
  • img38504918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시행 2017. 12. 28.] [대통령령 제28500호, 2017. 12. 2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2월 2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김은경

    ⊙대통령령 제28500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9조의2(자동차의 교체·환불·재매입 명령) ① 법 제50조제8항에 따른 자동차의 교체, 환불 또는 재매입(이하 이 조에서 "교체등"이라 한다) 명령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교체: 자동차제작자가 교체등 대상 자동차와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3항에 따른 규모별 세부분류 및 유형별 세부분류가 동일하게 분류되는 자동차를 제작하고 있는 경우
      2. 환불: 자동차제작자가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자동차 소유자가 교체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자동차관리법」 제5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이하 이 조에서 "자동차등록원부"라 한다)에 기재된 교체등 대상 자동차의 최초등록일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3. 재매입: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환불을 명하는 경우 그 환불금액은 교체등 대상 자동차의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 및 취득세를 합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③ 제1항제3호에 따라 재매입을 명하는 경우 그 재매입금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다. 이 경우 운행 개월수는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교체등 대상 자동차의 최초등록일부터 산정한다.
      재매입금액 = 기준금액 - [(교체등 대상 자동차의 운행 개월수/12)×(기준금액×0.1)]
      ④ 제3항에 따라 산정된 금액이 기준금액의 100분의 3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매입금액으로 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동차의 교체등을 명할 때 자동차제작자가 기준금액의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교체등에 드는 비용을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추가로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교체등 명령을 받은 자동차제작자는 명령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교체등 대상 자동차의 범위, 비용 예측,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통지계획 등이 포함된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2조 중 "매출액 산정 및 위반행위 정도"를 "위반행위의 종류, 배출가스의 증감 정도"로 한다.

    제62조의2제2호 중 "법 제58조제9항"을 "법 제58조제11항"으로 한다.

    제66조제1항제8호의3 중 "법 제58조제9항"을 "법 제58조제1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의4 중 "법 제58조제13항"을 "법 제58조제15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8호의5 중 "법 제58조제14항"을 "법 제58조제16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의6 중 "법 제58조제15항"을 "법 제58조제17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법 제58조제14항"을 "법 제58조제16항"으로 한다.

    제66조의3제6호의3 중 "법 제58조제9항"을 "법 제58조제11항"으로 한다.

    별표 12의 제목 중 "매출액 산정 및 위반행위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를 "과징금의"로 하고, 같은 표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가중부과계수
        위반행위의 종류 및 배출가스의 증감 정도에 따른 가중부과계수는 다음과 같다.
  • img32628147
      3. 과징금 산정방법
        매출액 × 5/100 × 가중부과계수

              부칙
    이 영은 2017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시행 2017. 1. 28.] [대통령령 제27802호, 2017. 1. 2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1월 24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조경규

    ⊙대통령령 제27802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3(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기준 등) ① 법 제32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측정기기를 관리하는 업무를 대행하는 영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의 기준은 별표 3의2와 같다.
      ② 법 제32조의2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상호ㆍ명칭 또는 대표자의 성명
      2. 사무실 또는 실험실 소재지
      3. 별표 3의2의 기준에 따라 등록된 기술인력의 현황

    제63조제2항제4호의2, 제4호의3 및 제4호의4를 각각 제4호의3, 제4호의4 및 제4호의7로 하고, 같은 호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제4호의3(종전의 제4호의2) 중 "비산배출 배출시설"을 "비산배출시설"로 하고, 같은 호 제4호의4(종전의 제4호의3) 중 "법 제38조의2제3항에 따른 시설관리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자료 제출ㆍ검사 및 같은 조 제6항"을 "법 제38조의2제6항"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의5 및 제4호의6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법 제32조의2, 제32조의3 및 제85조제1호의2에 따른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 변경등록, 등록취소, 영업정지명령 및 청문
      4의5. 법 제44조의2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 또는 회수명령
      4의6. 법 제44조의2제4항에 따른 공급ㆍ판매의 중지명령

    제63조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6호의3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7호를 삭제한다.
      6. 법 제75조제1항에 따른 제조의 중지 및 제품의 회수명령
      6의2. 법 제75조제2항에 따른 공급ㆍ판매의 중지명령
      6의3. 법 제82조제1항에 따른 보고명령, 자료 제출 요구 및 출입ㆍ채취ㆍ검사에 관한 권한(법 제32조의2에 따른 측정기기 관리대행 업무의 적정이행 여부, 법 제38조의2제3항에 따른 시설관리기준 준수 여부, 법 제44조의2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함유기준의 준수 여부의 확인 및 법 제74조에 따른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제66조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전산망의 구축ㆍ운영

    별표 3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9의2 제3호의 업종란에 다목부터 마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냉간 압연 및 압출 제품 제조업
        라. 알루미늄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마. 강관 제조업

    별표 9의2에 제9호부터 제1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img28489233

    별표 10의2 제1호나목1)의 충북의 공급ㆍ사용지역란 중 "청원군"을 "청주시(「충청북도 청주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주시로 통합되기 전의 청원군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한정한다)"로 하고, 같은 목 2)의 충북의 공급ㆍ사용지역란 중 "청주시"를 "청주시(「충청북도 청주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주시로 통합되기 전의 청원군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외한다)"로 한다.

    별표 11의3 제2호가목1)의 대상지역의 부산권란 중 "진해시, 마산시, 창원시"를 "창원시"로 하고, 같은 목 2)의 대상지역의 부산권란 중 "진해시, 마산시, 창원시"를 "창원시"로 한다.

    별표 15 제1호가목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별표 15 제1호나목을 다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별표 15 제2호의 사목부터 보목까지를 각각 아목부터 소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비고 중 "제2호커목"을 "제2호터목"으로 한다.
  • img28489232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9의2 제3호 및 제9호부터 제13호까지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66조제1항제1호의2, 별표 10의2 제1호나목, 별표 11의3 제2호가목 및 별표 15 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비산배출시설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2018년 1월 1일 당시 비산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 중인 별표 9의2 제3호다목부터 마목까지 및 같은 표 제9호부터 제13호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른 업종의 사업자는 2018년 6월 30일까지는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비산배출시설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해당 업종의 비산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img28489237
  • img28489238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시행 2016. 7. 28.] [대통령령 제27392호, 2016. 7. 2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7월 26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윤성규

    ⊙대통령령 제27392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부터 제1조의6까지를 각각 제1조의3부터 제1조의7까지로 하고, 제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1조의3(종전의 제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2제3항"을 "법 제7조의2제3항"으로 한다.
    제1조의2(환경위성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등) ① 환경부장관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2에 따른 환경위성 관측망(이하 "환경위성 관측망"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구축ㆍ운영 및 정보의 수집ㆍ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대기환경 및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감시와 기후변화에 따른 환경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환경위성의 개발
      2. 환경위성 지상국의 구축ㆍ운영
      3. 환경위성 관측 자료의 수집ㆍ생산, 분석 및 배포
      4. 환경위성 관측 자료의 정확도 향상을 위한 자료 검증 및 개선사업
      5. 환경위성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및 정보의 수집ㆍ활용을 위한 연구개발
      6. 환경위성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및 정보의 수집ㆍ활용을 위한 관련 기관 또는 단체와의 협력
      7. 그 밖에 환경위성 관측망의 효율적인 구축ㆍ운영 및 정보의 수집ㆍ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2조제1항 중 "지역은 시(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한다) 지역 중"을 "지역은"으로 한다.

    제62조의2제1호 중 "구매자(「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제2호에 따른 하이브리드자동차에 한정한다)"를 "구매자"로 한다.

    제63조제2항제4호의3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6호의2를 삭제한다.
      4의3. 법 제38조의2제3항에 따른 시설관리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자료 제출ㆍ검사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조치명령

    제66조제1항제2호의3 및 제2호의4를 각각 제2호의4 및 제2호의5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의3, 제8호의5 및 제8호의6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3. 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공기조화기 냉매의 관리방안 준수 여부에 대한 검사
      8의5. 법 제58조제14항에 따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
      8의6. 법 제58조제15항에 따른 전기자동차 성능 평가

    제6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8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 제78조에 따른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위탁한다.
      1. 법 제58조제14항에 따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운영
      2. 법 제7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친환경운전 관련 교육ㆍ홍보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별표 1의 제목 중 "제1조의4"를 "제1조의5"로 한다.

    별표 1의2의 제목 중 "제1조의6"을 "제1조의7"로 한다.

    별표 14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해당 연도별 과징금 요율은 아래 표와 같다.
  • img25364625
      
              부칙
    이 영은 2016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2부터 제1조의7까지, 별표 1 및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28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14 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시행 2016. 6. 2.] [대통령령 제27200호, 2016. 5.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5월 31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윤성규

    ⊙대통령령 제27200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제목 "(황사피해방지 종합대책 수립 등)"을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피해방지 종합대책 수립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1호 중 "황사피해"를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피해"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황사"를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제2호 중 "황사피해"를 각각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피해"로 한다.

    제4조의 제목 "(황사대책위원회의 위원)"을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대책위원회의 위원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예방의학 분야"를 "예방의학 분야, 보건 분야, 화학사고 분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를 "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5조제1항 본문 중 "황사대책위원회"를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대책위원회"로 한다.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황사대책"을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대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를 "한다"로 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실무위원회 위원의 지명철회 및 해촉) ① 제6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실무위원을 지명한 자는 해당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② 환경부장관은 제6조제2항제3호에 따른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7조의2의 제목 "(국가황사연구단의 구성)"을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연구단의 구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국가황사연구단(이하 "국가황사연구단"이라 한다)"을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연구단(이하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연구단"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황사피해"를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피해"로, "국가황사연구단"을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연구단"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황사"를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황사피해"를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피해"로 한다.

    제9조제2호 및 제10조 중 "국가황사연구단"을 각각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연구단"으로 한다.

    제5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0조의2(결함시정 현황 보고의 요건) 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자동차제작자가 매년 1월 말일까지 결함시정 현황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같은 연도에 판매된 같은 차종의 같은 부품에 대한 결함시정 요구 건수가 40건 미만인 경우
      2. 결함시정요구율이 2퍼센트 미만인 경우

    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53조제2항"을 "법 제53조제3항"으로 한다.

    제61조제1항제1호 중 "황사"를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황사피해"를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피해"로 한다.

    제63조제3항제1호 중 "황사 등 장거리이동 오염물질"을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법 제53조제1항"을 "법 제53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제66조제1항제1호 중 "황사 등 장거리이동 오염물질"을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로 한다.

    별표 15 제2호머목의 위반사항란 중 "법 제53조제4항"을 "법 제53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호 버목부터 모목까지를 각각 서목부터 보목까지로 하며, 같은 호에 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img24698940

    별표 15 제2호서목(종전의 버목)의 위반사항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어목(종전의 서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94조제3항제3호"를 "법 제94조제3항제4호"로 하며, 같은 표 비고 중 "제2호처목"을 "제2호커목"으로 한다.
  • img24698941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6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결함시정 현황 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에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운행자가 자동차제작자에게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결함시정을 요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시행 2016. 3. 29.] [대통령령 제27062호, 2016. 3.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3월 29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윤성규

    ⊙대통령령 제27062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4부터 제1조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4(통합관리센터의 지정기준) 법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국가 대기질통합관리센터(이하 "통합관리센터"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1조의5(통합관리센터의 지정 절차)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7조의3제1항에 따라 통합관리센터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정계획, 일정 및 지정기준 등을 10일 이상 관보 또는 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법 제7조의3제1항에 따라 통합관리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전문기관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대기오염예보 절차 등이 포함된 예보업무 추진계획서
      2. 대기오염 관련 자료를 활용한 조사연구 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3.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을 증명하는 서류
      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7조의3제1항에 따라 통합관리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조의6(통합관리센터의 지정 취소 기준 등) 통합관리센터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세부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제11조제1항제2호 단서 중 "별표 1"을 "별표 1의3"으로 한다.

    제13조 중 "별표 1"을 "별표 1의3"으로 한다.

    제17조제5항 중 "별표 1"을 "별표 1의3"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3조제1항 각 호"를 "제23조제2항 각 호"로 한다.

    제25조제5항 중 "제23조제2항"을 "제23조제1항"으로 한다.

    제26조제4항 후단 중 "제23조제1항 각 호"를 "제23조제2항 각 호"로 한다.

    제32조제5항 중 "별표 1"을 "별표 1의3"으로 한다.

    제66조의2제2호 중 "제17조 및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의 규정"을 "제17조, 별표 1의3, 별표 2 및 별표 3"으로 한다.

    제66조의3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법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을 "법 제51조"로 하며, 같은 조 제7호를 삭제한다.

    별표 1을 별표 1의3으로 하고, 별표 1 및 별표 1의2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11의3 제1호 비고 제2호 중 "승인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승인 기준, 절차 및 승인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농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1항제1호 본문 및 같은 항 제2호 본문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을 각각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의3"으로 한다.
      제59조제3항제1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의3"으로 한다.
      ②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1항제1호다목 본문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의3"으로 한다.
  • img24130433
  • img24130434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시행 2015. 12. 10.] [대통령령 제26705호, 2015. 12. 1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12월 10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윤성규

    ⊙대통령령 제26705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특정대기유해물질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발생되는 배출시설

    제11조제1항제2호 단서 중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지 아니하는 배출시설"을 "특정대기유해물질이 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지 아니하는 배출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고를"을 "설치신고를"로 한다.

    제11조제4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제2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한 배출시설 규모의 합계나 누계의 100분의 50 이상(제1항제1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의 경우에는 100분의 30 이상으로 한다) 증설. 이 경우 배출시설 규모의 합계나 누계는 배출구별로 산정한다.

    제11조제4항제2호 중 "설치허가"를 "법 제2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본문 중 "배출시설 설치허가를"을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배출시설 설치허가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배출시설의 설치변경"을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변경"으로 한다.

    제15조 중 "설치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법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로 한다.

    제34조제5항 중 "설치허가"를 "설치허가, 변경허가"로 한다.

    제41조제3호 중 "신고 또는"을 "설치신고 또는"으로 한다.

    별표 10 비고 제1호 중 "특정대기유해물질"을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의 특정대기유해물질"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종전의 규정에 따라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 중 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설치신고 대상이 된 경우에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것으로 본다.
      ② 종전의 제11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설치허가 대상인 시설 중 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설치신고 대상이 된 시설에 대한 이 영 시행 전의 법 제2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허가,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관련 위반행위에 대하여 법 제36조 또는 제38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조 중 신고 또는 변경신고에 관한 부분을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2호차목(1), 별표 16 제2호아목(1) 및 별표 19 제2호자목(1)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시행 2015. 7. 21.] [대통령령 제26419호, 2015. 7. 2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7월 20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윤성규

    ⊙대통령령 제26419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법 제9조의2제2항 및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제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환경부장관은 법 제9조의2제3항에 따른 평가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제2조의3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2조의2제3항"을 "법 제9조의2제4항"으로 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법 제9조의2제4항에 따른 지원이나 제1항에 따른 평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 기후변화 적응센터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측정결과의 공개) 환경부장관은 법 제32조제8항 전단에 따라 사업자명, 사업장 소재지 및 대기오염물질 연간 배출량 등 전산처리한 결과를 매년 6월 30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및 법 제32조제7항에 따른 전산망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38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8조의2(비산배출의 저감대상 업종) 법 제38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별표 9의2에 따른 업종을 말한다.

    제4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3조제1항"을 "법 제43조제1항 전단"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폐기물 매립시설 설치·운영 사업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44조제1항"을 "법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으로, "시설을"을 "시설(법 제44조제1항제3호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규제 추가지역의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저유소의 출하시설 및 제3호의 시설만 해당한다)을"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경우"를 "시설의 경우"로 한다.

    제3장에 제4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5조의2(도료의 휘발성유기화합물함유기준 초과 시 조치명령 등)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44조의2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조치명령의 내용 및 10일 이내의 이행기간 등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법 제44조의2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그 이행기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힌 이행완료보고서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도료의 공급·판매 기간과 공급량 또는 판매량
      2. 해당 도료의 회수처리량, 회수처리 방법 및 기간
      3. 그 밖에 공급·판매 중지 또는 회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에 관한 사항
      ③ 법 제44조의2제4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그 이행기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힌 이행완료보고서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도료의 공급·판매 기간과 공급량 또는 판매량
      2. 해당 도료의 보유량 및 공급·판매 중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에 관한 사항

    제63조제2항제4호의2를 제4호의4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의2 및 제4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법 제3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산배출 배출시설 설치·운영 신고 및 변경신고의 수리
      4의3. 법 제38조의2제6항에 따른 조치명령

    제66조제1항에 제8호의4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4. 법 제58조제13항에 따른 전기자동차 충전 정보관리 전산망의 설치·운영
      10. 법 제81조제1항제3호의2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자에 대한 기술적 지원

    별표 2 제2호가목 단서 중 "적산적력계"를 각각 "적산전력계"로 한다.

    별표 9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10의2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공급·사용지역 및 사용시기"를 "공급·사용 지역"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1)을 삭제하며, 같은 목 2) 및 3)을 각각 1) 및 2)로 한다.

    별표 10의2 제1호다목 중 "공급·사용지역 및 사용시기"를 "공급·사용 지역"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제13조"를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제13조"로 한다.

    별표 13 제1호가목 비고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법 제6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정밀검사 시행지역(이하 "정밀검사 지역"이라 한다) 외의 지역은 질소산화물 측정기와 산소·질소산화물 표준가스를 갖추지 않을 수 있다.

    별표 13 제2호 비고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확인검사 분야의 시설 및 장비는 이 표 제1호가목에 따른 정비·점검 분야의 시설 및 장비와 중복하여 갖추지 않을 수 있다.

    별표 15 제2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 img20771961

    별표 15 제2호파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 사목부터 타목까지를 각각 아목부터 파목까지로 하며, 같은 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 아목(종전의 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 img20771965

    별표 15 제2호자목(종전의 아목)의 근거 법조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img20771966

    별표 15 제2호하목의 위반사항란 중 "법 제43조제1항"을 "법 제43조제1항 후단"으로 한다.

    별표 15 제2호서목 및 도목의 근거 법조문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img20771980

  • img20771983

              부칙
    이 영은 2015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의2, 제44조제11호 및 별표 9의2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 img20771968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시행 2015. 7. 1.] [대통령령 제26229호, 2015. 5. 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5월 6일
              국무총리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윤성규

    ⊙대통령령 제26229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1의3 제1호나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지역냉난방사업을 위한 시설 중 발전폐열을 지역냉난방용으로 공급하는 산업용 열병합 발전시설로서 환경부장관이 승인한 시설은 제외한다.

    별표 11의3 제1호의 비고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시설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2. 나목 단서에 따른 승인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부칙
    이 영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시행 2014. 12. 31.] [대통령령 제25950호, 2014.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12월 31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윤성규

    ⊙대통령령 제25950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2조의2(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설치ㆍ운영)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구매자(「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제2호에 따른 하이브리드자동차에 한정한다)에 대한 자금 보조
      2. 법 제58조제9항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등에 대한 표지 부착

    제66조제1항에 제8호의2 및 제8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2. 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구매자(「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제2호에 따른 하이브리드자동차에 한정한다)에 대한 자금 보조를 위한 지원
      8의3. 법 제58조제9항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등에 대한 표지 부착 현황관리

    제66조의3에 제6호의2 및 제6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자금 보조에 관한 사무
      6의3. 법 제58조제9항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등에 대한 표지 부착에 관한 사무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시행 2014. 2. 6.] [대통령령 제25144호, 2014. 2. 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2월 5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윤성규

    ⊙대통령령 제25144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 및 제1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2(대기오염도 예측ㆍ발표 대상 등) ①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2제3항에 따른 대기오염도 예측ㆍ발표의 대상 지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 대기오염의 정도
      2. 인구
      3. 지형 및 기상 특성
      ② 법 제7조의2제3항에 따른 대기오염도 예측ㆍ발표의 대상 오염물질은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라 환경기준이 설정된 오염물질 중 다음 각 호의 오염물질로 한다.
      1. 미세먼지(PM-10)
      2. 미세먼지(PM-2.5)
      3. 오존(O3)
      ③ 법 제7조의2제3항에 따른 대기오염도 예측ㆍ발표의 기준과 내용은 오염의 정도 및 오염물질의 인체 위해정도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대기오염도 예측ㆍ발표를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조의3(국가 대기질통합관리센터의 지정 대상기관) 법 제7조의3제1항에서 "국공립 연구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서 대기환경 분야에 전문성 있는 기관을 말한다.
      1. 국공립 연구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제2조제1항 중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4항"을 "법 제8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오존을 말한다"를 "다음 각 호의 오염물질로 한다"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미세먼지(PM-10)
      2. 미세먼지(PM-2.5)
      3. 오존(O3)

    제2조제3항 중 "주의보, 경보 또는 중대경보로"를 "다음 각 호와 같이"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지역의 특성에 따라"를 "지역의 대기오염 발생 특성 등을 고려하여"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한명령"을 "제한"으로 한다.
      1. 미세먼지(PM-10): 주의보, 경보
      2. 미세먼지(PM-2.5): 주의보, 경보
      3. 오존(O3): 주의보, 경보, 중대경보

    제11조제3항제1호 중 "명세서(배출시설 설치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를 "명세서"로 한다.

    제31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환경개선 특별회계법」"을 "「환경정책기본법」"으로 한다.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35조제8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징수비용으로 내주어야 한다.
      1. 시ㆍ도지사가 법 제35조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법 제35조의3에 따라 조정하여 부과한 부과금 및 가산금 중 실제로 징수한 금액의 비율(이하 "징수비율"이라 한다)이 60퍼센트 미만인 경우: 징수한 부과금 및 가산금의 100분의 7
      2. 징수비율이 6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미만인 경우: 징수한 부과금 및 가산금의 100분의 10
      3. 징수비율이 80퍼센트 이상인 경우: 징수한 부과금 및 가산금의 100분의 13

    제5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3조(이륜자동차정기검사 전문기관) 법 제62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교통안전공단을 말한다.

    제4장의2(제60조의2 및 제60조의3)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장의2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 관리
    제60조의2(매출액 범위) 법 제76조의6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이란 법 제2조제21호에 따른 자동차의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지 못한 연도의 매출액을 말한다.
    제60조의3(과징금 산정방법 등) ① 법 제76조의6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산정방법 등은 별표 14와 같다.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76조의6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법 제76조의5제2항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끝나는 연도의 다음 연도에 과징금의 부과사유와 그 과징금의 금액을 분명하게 적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동차제작자는 그 통지를 받은 해 9월 30일까지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해당 과징금을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까지 과징금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0일 이내에 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낸 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의 부과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6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83조제8호"를 "법 제83조제12호"로 한다.

    제63조제1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제62조제3항에 따른 이륜자동차정기검사 기간 연장 및 유예
      2. 법 제62조제4항에 따른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수검명령
      3. 법 제62조의3제1항에 따른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업무 수행을 위한 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
      4. 법 제62조의4제1항에 따른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지정정비사업자에 대한 업무 정지명령 및 지정 취소
      5. 법 제70조에 따른 개선명령
      6. 법 제70조의2에 따른 운행정지명령

    제63조제2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법 제74조제4항에 따른 연료 또는 첨가제"를 "법 제74조제5항에 따른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로 하며, 같은 항 제6호의2를 제6호의3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법 제74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에 대한 검사
      6의2. 법 제82조제1항제1호의2에 따른 보고명령, 자료 제출, 출입, 확인, 검사 등에 관한 권한

    제63조제3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법 제7조의2에 따른 대기오염도 예측ㆍ발표

    제66조의3제4호의2를 제4호의3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법 제58조에 따른 조기 폐차에 관한 사무

    제67조 중 "법 제9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를 "법 제94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로 한다.

    별표 14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1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2월 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2제2항제2호ㆍ제3호, 제2조제2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ㆍ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63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6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수비용의 교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35조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부과한 부과금 및 가산금에 대한 징수비용의 교부에 대해서는 제31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신고 서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11조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배출시설 설치신고서를 제출한 자에 대해서는 제11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img16292470
  • img16292500
  • img16292501
  • img16292502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시행 2013. 5. 24.] [대통령령 제24344호, 2013. 1.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3년 1월 31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유영숙

    ⊙대통령령 제24344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광역시장”을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단서 중 “광역시”를 “광역시·특별자치시”로 한다.

    제2조의2 및 제2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국가 기후변화 적응센터의 지정·운영)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9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국가 기후변화 적응센터로 지정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한다.
      1. 국공립 연구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3.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
      4.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적응기술의 개발을 위하여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5.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 국가 기후변화 적응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 추진을 위한 조사·연구
      2. 기후변화 적응대책 지원 및 협력을 위한 사업
      3. 기후변화 적응 관련 교육·홍보사업
      4.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국제교류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6.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기후변화 적응 관련 사업
      ③ 환경부장관은 국가 기후변화 적응센터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사업비 지원이나 제2조의3에 따른 평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 기후변화 적응센터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2조의3(국가 기후변화 적응센터의 평가)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가 기후변화 적응센터를 평가하여야 한다.
      1. 정기평가: 매년 국가 기후변화 적응센터의 전년도 사업실적 등을 평가
      2. 종합평가: 3년마다 국가 기후변화 적응센터의 운영 전반을 평가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국가 기후변화 적응센터를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국가 기후변화 적응센터 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③ 평가단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의 기준, 시기 등을 미리 국가 기후변화 적응센터에 알려 주어야 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사업실적이 현저히 부실한 경우에는 제2조의2제3항에 따른 지원을 중단하거나 지원금액을 줄일 수 있다.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14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이란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 문화체육관광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국토해양부, 국무총리실, 기상청, 소방방재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및 식품의약품안전청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공무원 각 1명을 말한다.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차관”을 “황사대책 관련 환경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다음 각 호의 자가”를 “다음 각 호의 사람이”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을 “4급 이상”으로 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국가황사연구단의 구성) ① 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국가황사연구단(이하 “국가황사연구단”이라 한다)은 단장(이하 “연구단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연구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연구단장은 황사피해 방지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하고, 국가황사연구단의 연구단원(이하 “연구단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위원회의 위원이 소속된 중앙행정기관에서 각각 추천하는 황사 관련 업무담당자 또는 전문가 1명
      2. 황사피해 방지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연구단장이 위촉하는 사람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관계 기관 공무원 등의 의견 청취 등) 위원장, 실무위원장 및 연구단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계 기관의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1. 위원장 및 실무위원장: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위원이 요청한 경우 또는 심의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연구단장: 연구단장이 조사·연구를 위하여 필요하거나, 연구단원이 요청한 경우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수당 및 여비)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가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에 참석한 경우
      2. 연구단원,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가 국가황사연구단에 참석한 경우

    제10조의 제목 “(운영세칙)”을 “(운영 세칙)”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를 “위원회, 실무위원회 및 국가황사연구단의”로 한다.

    제1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을 “시·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본문 중 “환경부장관은”을 “시·도지사는”으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배출시설설치의 제한)”을 “(배출시설 설치의 제한)”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이”를 “시·도지사가”로 한다.

    제1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3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사업자의 동의(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자의 신청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아 측정기기를 부착·운영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 또는 사업자는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측정기기를 부착하는 경우에 부착방법 등에 대하여 한국환경공단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제6항(종전의 제4항) 본문 중 “환경부장관은”을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및 제2항 중 “환경부장관은”을 각각 “시·도지사는”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사업자가 부착한”을 “사업장에 부착된”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환경부장관은”을 “시·도지사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환경부장관”을 “시·도지사”로 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환경부장관”을 “시·도지사”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환경부장관은”을 “시·도지사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시·도지사”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환경부장관”을 “시·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환경부장관은”을 “시·도지사는”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같은 조 제2항 및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5조제1항제2호”를 “법 제35조제2항제1호”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5조제1항제1호”를 “법 제35조제2항제2호”로 한다.

    제27조 중 “법 제35조제1항제2호”를 “법 제35조제2항제1호”로, “제25조제1항 단서”를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로 한다.

    제28조제1항 중 “법 제35조제1항제2호”를 “법 제35조제2항제1호”로 한다.

    제29조제1항 전단 중 “환경부장관은”을 “시·도지사는”으로 한다.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은”을 “시·도지사는”으로 한다.

    제31조 중 “환경부장관은”을 “시·도지사는”으로 한다.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35조제3항제1호”를 각각 “법 제35조의2제1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35조제3항제2호”를 “법 제35조의2제1항제2호”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법 제35조제3항제3호”를 “법 제35조의2제1항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법 제35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배출시설”이란”을 “법 제35조의2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출시설”이란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측정기기 부착사업장 중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배출시설 및”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법 제35조제3항 또는 제4항”을 “법 제35조의2”로 한다.

    제33조제2항 전단 중 “환경부장관은”을 “시·도지사는”으로, “제34조에 따른 조정부과”를 “법 제35조의3에 따른 조정 부과”로 한다.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35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34조제1항제3호 중 “환경부장관이”를 “시·도지사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제1호”를 “제1항제1호의 사유”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를 “시·도지사는 법 제35조의3제1항에 따라 차액을”로 한다.

    제35조제3항 중 “환경부장관은”을 “시·도지사는”으로 한다.

    제3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6조(부과금의 징수유예·분할납부 및 징수절차) ① 법 제35조의4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부과금의 징수유예를 받거나 분할납부를 하려는 자는 부과금 징수유예신청서와 부과금 분할납부신청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35조의4제1항에 따른 징수유예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징수유예기간과 그 기간 중의 분할납부의 횟수에 따른다.
      1. 기본부과금: 유예한 날의 다음 날부터 다음 부과기간의 개시일 전일까지, 4회 이내
      2. 초과부과금: 유예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 12회 이내
      ③ 법 제35조의4제2항에 따른 징수유예기간의 연장은 유예한 날의 다음 날부터 3년 이내로 하며, 분할납부의 횟수는 18회 이내로 한다.
      ④ 부과금의 분할납부 기한 및 금액과 그 밖에 부과금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지사가 정한다.

    제37조를 제31조의2로 하고, 제31조의2(종전의 제37조)제1항 중 “부과금 및 가산금의 징수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시·도지사가”를 “시·도지사가”로 한다.

    제3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의2(비산배출의 저감대상 업종) 법 제38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업종을 말한다.
      1.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중 원유 정제처리업
      2.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제조업 중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합성고무 제조업,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
      3. 1차 금속 제조업 중 제철업 및 제강업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임명신고를 하여야”를 “임명하여야”로 한다.

    제40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를 각각 “시·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38조의2에서 정하는 업종에서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45조제3항제2호 중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그 관할구역 중 인구 50만 이상의 시는 제외한다)·특별자치도지사 또는 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시장이”로 한다.

    제4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7조의2(과징금 부과기준) ① 법 제48조의4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과징금은 법 제84조의 행정처분기준에 따라 업무정지일수에 1일당 부과금액을 곱하여 산정할 것
      2. 제1호에 따른 1일당 부과금액은 20만원으로 한다.
      ② 법 제48조의2제2항 각 호의 위반행위 중 6개월 이상의 업무정지처분을 받아야 하는 위반행위는 과징금 부과처분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53조를 삭제한다.

    제54조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2. 용인시, 전주시, 창원시, 천안시, 청주시 및 포항시

    제55조를 삭제한다.

    제56조 및 제57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6조(전문정비사업의 등록기준) 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이하 “전문정비사업”이라 한다)을 등록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은 별표 13과 같다.
    제57조(전문정비사업의 등록사항 변경) 법 제68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대표자명
      2. 기술인력
      3. 상호
      4. 사업장 소재지
      5. 정비·점검 및 확인검사 항목

    제63조제1항제1호부터 제16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17호 및 제1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 법 제70조에 따른 개선명령
      18. 법 제70조의2에 따른 운행정지명령

    제63조제2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법 제82조제1항제5호의2에 따른 보고명령, 자료 제출, 출입, 확인, 검사 등에 관한 권한

    제63조제2항제7호 중 “법 제82조제1항제9호”를 “법 제82조제1항제11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제5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7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법 제5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 및 검사 생략
      6. 법 제51조에 따른 결함확인검사 및 그 검사에 필요한 자동차의 선정
      7.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보고 서류의 접수
      7의2. 법 제60조의3제1항에 따른 부착 또는 교체한 배출가스저감장치나 개조 또는 교체한 저공해엔진에 대한 저감효율 확인 검사

    제64조제1항 중 “인정되면 제6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를 “인정되면”으로 한다.

    제6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5조(보고) 시·도지사,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87조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였을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을 “한국환경공단”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 배출 억제를 위한 사업
      2의3.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설치를 지원하려는 연소조절에 의한 시설 및 설치된 시설에 대한 성능확인 등의 업무
      2의4. 법 제32조제1항 단서에 따른 측정기기의 부착·운영

    제66조제1항제3호 중 “사업자”를 “시·도지사 또는 사업자”로 한다.

    제66조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의 배출가스 배출상태 수시 점검

    제66조의3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의 배출가스 배출상태 수시 점검에 관한 사무

    제66조의3제5호 중 “전문정비업자의 지정”을 “전문정비사업의 등록”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를 삭제한다.

    제67조 중 “법 제94조제1항 및 제2항”을 “법 제9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별표 2의 제목 중 “제17조제2항”을 “제17조제4항”으로 한다.

    별표 3의 제목 중 “제17조제3항”을 “제17조제5항”으로 한다.

    별표 10의2 제1호가목의 비고 중 “등유 1호(보일러 등유)”를 “등유”로 하고, 같은 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 img12869859
  • img12869884

    별표 10의2 제1호라목 중 “대하여는”을 “대해서는”으로 한다.

    별표 11을 삭제한다.

    별표 1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1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5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 제27조, 제28조, 제32조, 제33조,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6조, 제39조, 제53조부터 제57조까지, 제63조제1항제11호, 같은 항 제17호 및 제18호, 같은 조 제2항제7호 및 같은 조 제3항, 제66조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 같은 항 제9호, 제66조의3, 제67조, 별표 10의2, 별표 13 및 별표 15(제2호가목 및 너목은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은 2013년 2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제33조제2항의 개정규정 중 “시·도지사는”을 2013년 5월 23일까지는 “환경부장관은”으로 보고, 제36조제1항의 개정규정 중 “시·도지사”를 2013년 5월 23일까지는 “환경부장관”으로 보며, 같은 조 제4항의 개정규정 중 “시·도지사가”를 2013년 5월 23일까지는 “환경부장관이”로 보고, 별표 15 제2호나목의 개정규정 중 “법 제94조제3항제1호의2”를 2013년 5월 23일까지는 “법 제94조제3항제1호”로 보며, 같은 호 퍼목의 개정규정 중 “법 제74조제4항”을 2013년 5월 23일까지는 “법 제74조제3항”으로 본다.
  • img12866173
  • img12866174
  • img12866195
  • img12866177
  • img12866178
  • img12866196
  • img12866179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시행 2012. 5. 22.] [대통령령 제23792호, 2012. 5. 2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5월 22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유영숙

    ⊙대통령령 제23792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1항제1호 중 “50건”을 “40건”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연도의”를 “연도에 판매된 같은 차종의 같은 부품에 대한”으로, “4퍼센트”를 “2퍼센트”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100건”을 “50건”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10퍼센트”를 “4퍼센트”로 한다.

    제51조제1항제2호 중 “연도의”를 “연도에 판매된 같은 차종의 같은 부품에 대한”으로 한다.

    제66조제1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법 제54조에 따른 전산망의 운영 및 관리

    제66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87조제2항에 따라 법 제7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친환경운전 관련 교육ㆍ홍보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업무를 법 제78조에 따른 자동차환경협회에 위탁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결함시정 현황 보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출고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시행 2010. 12. 31.] [대통령령 제22601호, 2010.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0년 12월 31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이만의

    ⊙대통령령 제22601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호 중 “특별대책지역”을 “특별대책지역(법 제22조에 따라 총량규제구역으로 지정된 특별대책지역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25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1항 단서에 따라 제23조제2항에 따른 기본부과금 부과대상 오염물질에 대한 초과배출량을 산정하는 경우로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날 이전 3개월간 평균배출농도가 배출허용기준의 30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초과배출량에서 별표 5의2에 따른 초과배출량공제분을 공제한다.

    제35조제2항 중 “30일”을 “60일”로 한다.

    제36조제2항제1호 본문 중 “1년 이내, 6회”를 “2년 이내, 12회”로 하고, 같은 호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12회”를 “18회”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별표 5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10의2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고, 같은 표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저황유 사용시설의 범위
        가.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나. 시간당 증발량이 0.5톤 이상이거나, 시간당 열량이 309,500킬로칼로리 이상인 보일러(제42조에 따라 고체연료의 사용이 제한된 지역에서는 시간당 증발량이 0.2톤 이상이거나, 시간당 열량이 123,800킬로칼로리 이상인 보일러)
        비고: 이동식 시설 및 가스 또는 경질유[경유, 등유, 부생(副生)연료유1호(등유형), 휘발유, 나프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제연료유]만을 연료로 사용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별표 10의2 제4호(종전의 제3호) 중 “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표 제5호(종전의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중 “제2호 및 제3호”를 “제3호 및 제4호”로 하며, 같은 호 가목 중 “제2호”를 “제3호”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5의2]                                                                  
                                                                                    
      초과배출량공제분 산정방법(제25조제5항 관련)                                  
      ┌────────────────────────────────────┐  
      │    초과배출량공제분                                                    │  
      │    = (배출허용기준농도 - 3개월간 평균배출농도) × 3개월간 평균배출유량 │  
      └────────────────────────────────────┘  
    
        비고                                                                        
        1. 3개월간 평균배출농도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날 이전 정상 가동된 3개    
      월 동안의 30분 평균치를 산술평균한 값으로 한다.                              
        2. 3개월간 평균배출유량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날 이전 정상 가동된 3개    
      월 동안의 30분 유량값을 산술평균한 값으로 한다.                              
        3. 초과배출량공제분이 초과배출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배출량을 초과배    
      출량공제분으로 한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시행 2010. 3. 26.] [대통령령 제22100호, 2010. 3. 2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3월 26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이 만 의

    ⊙대통령령 제22100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4항 후단 중 “배출구별”을 “각 배출구마다 제2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오염물질별”로 한다.
    제47조제1항제8호 중 “외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자가”를 “외국인 또는 외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내국인이”로 한다.
    제63조제3항제4호 본문 중 “인증, 인증생략”을 “인증”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66조제1항에 제4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법 제4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인증 생략
      5. 법 제5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 및 검사 생략
      6. 법 제51조에 따른 결함확인검사 및 그 검사에 필요한 자동차의 선정
      7.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보고 서류의 접수
    별표 3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굴뚝 자동측정기기 부착대상 배출시설 및 측정항목                            
    ┌─────────────────────────────┬─────────┐
    │부착대상 배출시설                                         │측정항목          │
    ├─────────────────────────────┼─────────┤
    │가. 코크스 제조시설 및 관련 제품 저장시설                 │                  │
    │  코크스 또는 관련 제품 제조시설                          │먼지, 황산화물,   │
    │    - 코크스 제조시설 중 황 회수 제조시설을 제외한        │질소산화물        │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10,000표준세제곱미터         │                  │
    │이상인 시설                                               │                  │
    ├─────────────────────────────┼─────────┤
    │나. 석유제품 제조시설                                     │                  │
    │  1) 가열시설                                             │먼지, 질소산화물, │
    │    - 가열용량이 시간당 2,500만킬로칼로리 이상인 시설     │황산화물          │
    │                                                          │                  │
    │  2) 촉매 재생시설                                        │먼지              │
    │    -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10,000표준세제곱미터   │                  │
    │이상인 시설                                               │                  │
    │                                                          │                  │
    │  3) 탈황시설 또는 황 회수시설                            │황산화물          │
    │    -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10,000표준세제곱미터   │                  │
    │이상인 시설                                               │                  │
    │                                                          │                  │
    │  4) 중질유 분해시설의 일산화탄소 소각시설                │먼지, 황산화물,   │
    │    - 황산제조 또는 황 회수시설을 제외한 배출구별         │질소산화물,       │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10,000표준세제곱미터 이상인           │일산화탄소        │
    │시설                                                      │                  │
    ├─────────────────────────────┼─────────┤
    │다. 기초유기화합물 제조시설                               │                  │
    │  1) 가열시설                                             │먼지, 질소산화물, │
    │    - 가열용량이 시간당 2,500만킬로칼로리 이상인 시설     │황산화물          │
    │                                                          │                  │
    │  2) 촉매 재생시설                                        │먼지              │
    │    -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10,000표준세제곱미터   │                  │
    │이상인 시설                                               │                  │
    │                                                          │                  │
    │  3) 탈황시설 또는 황 회수시설                            │황산화물          │
    │    -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10,000표준세제곱미터   │                  │
    │이상인 시설                                               │                  │
    │                                                          │                  │
    │  4) 중질유 분해시설의 일산화탄소 소각시설                │먼지, 황산화물,   │
    │    - 황산제조 또는 황 회수시설을 제외한 배출구별         │질소산화물,       │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10,000표준세제곱미터 이상인           │일산화탄소        │
    │시설                                                      │                  │
    ├─────────────────────────────┼─────────┤
    │라.기초무기화합물 제조시설                                │                  │
    │  1) 황산 제조시설(황연소, 비철금속제련, 중질유분해시설)  │황산화물          │
    │    -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10,000표준세제곱미터   │                  │
    │이상인 시설                                               │                  │
    │                                                          │                  │
    │  2) 황산을 제외한 무기산 제조시설                        │                  │
    │    가) 인산 제조시설                                     │불화수소          │
    │      -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10,000표준세제곱     │                  │
    │미터 이상인 시설                                          │                  │
    │                                                          │                  │
    │    나) 불소화합물 제조시설                               │불화수소          │
    │      -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                  │
    │10,000표준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                  │
    │                                                          │                  │
    │    다) 염산 제조시설 또는 염화수소 회수시설              │염화수소          │
    │      -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                  │
    │10,000표준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                  │
    │                                                          │                  │
    │  3) 인광석 소성시설                                      │먼지, 불화수소,   │
    │    -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10,000표준세제곱미터   │질소산화물        │
    │이상인 시설                                               │                  │
    │                                                          │                  │
    │  4) 용융ㆍ용해시설, 소성시설 또는 가열시설               │먼지, 질소산화물, │
    │    -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10,000표준세제곱미터   │황산화물          │
    │이상인 시설                                               │                  │
    ├─────────────────────────────┼─────────┤
    │마. 무기안료ㆍ염료ㆍ유연제 제조시설 및 기타 착색제        │                  │
    │제조시설                                                  │                  │
    │  용융ㆍ용해시설, 소성시설 또는 가열시설                  │먼지, 질소산화물, │
    │    -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10,000표준세제곱미터   │황산화물          │
    │이상인 시설                                               │                  │
    ├─────────────────────────────┼─────────┤
    │바.화학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시설                        │                  │
    │  1) 화학비료 제조시설                                    │                  │
    │    가) 질소질비료(요소를 포함한다) 제조시설              │먼지, 암모니아    │
    │      -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                  │
    │10,000표준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                  │
    │                                                          │                  │
    │    나) 복합비료 제조시설                                 │먼지, 암모니아,   │
    │      -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불화수소          │
    │10,000표준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                  │
    │                                                          │                  │
    │  2) 질산 제조시설 또는 질산 회수재생시설                 │                  │
    │    -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10,000표준세제곱미터   │질소산화물        │
    │이상인 시설                                               │                  │
    │                                                          │                  │
    │  3) 용융ㆍ용해시설, 소성시설 또는 가열시설               │먼지, 질소산화물, │
    │    -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10,000표준세제곱미터   │황산화물          │
    │이상인 시설                                               │                  │
    ├─────────────────────────────┼─────────┤
    │사. 의약품 제조시설                                       │                  │
    │  용융ㆍ용해시설, 소성시설 또는 가열시설                  │먼지, 질소산화물, │
    │    -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10,000표준세제곱미터   │황산화물          │
    │이상인 시설                                               │                  │
    ├─────────────────────────────┼─────────┤
    │아. 기타 화학제품 제조시설                                │                  │
    │  용융ㆍ용해시설, 소성시설 또는 가열시설                  │먼지, 질소산화물, │
    │    -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10,000표준세제곱미터   │황산화물          │
    │이상인 시설                                               │                  │
    ├─────────────────────────────┼─────────┤
    │자. 화학섬유 제조시설                                     │                  │
    │  용융ㆍ용해시설, 소성시설 또는 가열시설                  │먼지, 질소산화물, │
    │    -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10,000표준세제곱미터   │황산화물          │
    │이상인 시설                                               │                  │
    ├─────────────────────────────┼─────────┤
    │차. 고무 및 고무제품 제조시설                             │                  │
    │  용융ㆍ용해시설, 소성시설 또는 가열시설                  │먼지, 질소산화물, │
    │    -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10,000표준세제곱미터   │황산화물          │
    │이상인 시설                                               │                  │
    ├─────────────────────────────┼─────────┤
    │카. 합성고무, 플라스틱물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시설       │                  │
    │  용융ㆍ용해시설, 소성시설 또는 가열시설                  │                  │
    │    -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10,000표준세제곱미터   │먼지, 질소산화물, │
    │이상인 시설                                               │황산화물          │
    ├─────────────────────────────┼─────────┤
    │타.유리 및 유리제품 제조시설[재생(再生)용                 │                  │
    │원료가공시설을 포함한다]                                  │                  │
    │  1) 유리(유리섬유를 포함한다)제조 용융ㆍ용해시설         │먼지, 질소산화물, │
    │     -포트(pot)로가 아닌 시설로서 배출구별                │황산화물(청정연료 │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10,000표준세제곱미터 이상인           │및 황함유량이     │
    │시설                                                      │0.5퍼센트 이하인  │
    │                                                          │액체연료를        │
    │                                                          │사용하는 시설은   │
    │                                                          │제외한다)         │
    │                                                          │                  │
    │  2)산처리시설(염산 및 염화수소 사용시설로서              │염화수소          │
    │연속식만 해당한다)                                        │                  │
    │    -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10,000표준세제곱미터   │                  │
    │이상인 시설                                               │                  │
    ├─────────────────────────────┼─────────┤
    │파. 도자기ㆍ요업(窯業)제품 제조시설[재생(再生)용          │                  │
    │원료가공시설을 포함한다]                                  │                  │
    │  소성시설 및 용융ㆍ용해시설                              │먼지, 질소산화물, │
    │    -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10,000표준세제곱미터   │황산화물          │
    │이상인 시설                                               │                  │
    ├─────────────────────────────┼─────────┤
    │하. 시멘트ㆍ석회ㆍ플라스터 및 그 제품 제조시설            │                  │
    │  1) 시멘트 제조시설의 소성시설 및 냉각시설               │먼지,             │
    │    -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10,000표준세제곱미터   │질소산화물(소성로 │
    │이상인 시설                                               │만 해당한다),     │
    │                                                          │염화수소(폐합성수 │
    │                                                          │지류를 연료로     │
    │                                                          │사용하는 소성로만 │
    │                                                          │해당한다)         │
    │                                                          │                  │
    │  2) 석회 제조시설의 소성시설                             │먼지, 질소산화물  │
    │    -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30,000표준세제곱미터   │                  │
    │이상인 시설                                               │                  │
    ├─────────────────────────────┼─────────┤
    │거. 기타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시설(아스팔트제품             │                  │
    │제조시설은 제외한다)                                      │                  │
    │  1) 소성시설 및 용융ㆍ용해시설                           │먼지, 질소산화물, │
    │    -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10,000표준세제곱미터   │황산화물          │
    │이상인 시설                                               │                  │
    │                                                          │                  │
    │  2) 석고 제조시설의 소성시설 및 건조시설                 │먼지, 질소산화물  │
    │    -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10,000표준세제곱미터   │                  │
    │이상인 시설                                               │                  │
    ├─────────────────────────────┼─────────┤
    │너. 아스팔트제품 제조시설                                 │                  │
    │  용융ㆍ용해시설                                          │먼지, 질소산화물, │
    │    -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10,000표준세제곱미터   │황산화물          │
    │이상인 시설                                               │                  │
    ├─────────────────────────────┼─────────┤
    │더. 제1차 금속 제조시설                                   │                  │
    │  1) 전기로(아크로만 해당한다)                            │먼지              │
    │    -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10,000표준세제곱미터   │                  │
    │이상인 시설                                               │                  │
    │                                                          │                  │
    │  2) 소결로(燒結爐)                                       │먼지, 질소산화물, │
    │    -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10,000표준세제곱미터   │황산화물          │
    │이상인 시설                                               │                  │
    │                                                          │                  │
    │  3) 가열로                                               │먼지, 질소산화물, │
    │    -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50,000표준세제곱미터   │황산화물          │
    │이상인 시설                                               │                  │
    │                                                          │                  │
    │  4) 용광로, 용선로, 전로, 용융ㆍ용해로 또는              │먼지, 황산화물,   │
    │배소로(焙燒爐)                                            │질소산화물(용선   │
    │    -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50,000표준세제곱미터   │로 및 배소로만    │
    │이상인 시설                                               │해당한다)         │
    │                                                          │                  │
    │  5) 산처리시설(염산 및 염화수소 사용시설로서             │염화수소          │
    │연속식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                  │
    │    -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10,000표준세제곱미터   │                  │
    │이상인 시설                                               │                  │
    │                                                          │                  │
    │  6) 주물사(鑄物砂) 처리시설(연속식만 해당한다)           │먼지              │
    │    -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100,000표준세제곱미터  │                  │
    │이상인 시설                                               │                  │
    ├─────────────────────────────┼─────────┤
    │러. 조립금속제품ㆍ기계ㆍ기기ㆍ장비ㆍ운송장비ㆍ가구        │                  │
    │제조시설                                                  │                  │
    │  1) 전기로(아크로만 해당한다)                            │먼지              │
    │    -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10,000표준세제곱미터   │                  │
    │이상인 시설                                               │                  │
    │                                                          │                  │
    │  2) 가열로                                               │먼지, 질소산화물, │
    │    -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50,000표준세제곱미터   │황산화물          │
    │이상인 시설                                               │                  │
    │                                                          │                  │
    │  3) 전로, 용융ㆍ용해로                                   │먼지, 황산화물    │
    │    -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50,000표준세제곱미터   │                  │
    │이상인 시설                                               │                  │
    │                                                          │                  │
    │  4) 산처리시설(염산 및 염화수소 사용시설로서             │염화수소          │
    │연속식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                  │
    │    -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10,000표준세제곱미터   │                  │
    │이상인 시설                                               │                  │
    │                                                          │                  │
    │  5) 주물사(鑄物砂) 처리시설(연속식만 해당한다)           │먼지              │
    │    -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100,000표준세제곱미터  │                  │
    │이상인 시설                                               │                  │
    │                                                          │                  │
    │  6) 반도체 및 기타 전자부품 제조시설 중 증착시설 및      │염화수소          │
    │식각시설(염산 및 염화수소 사용시설로서 연속식만           │                  │
    │해당한다)                                                 │                  │
    │    -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10,000표준세제곱미터   │                  │
    │이상인 시설                                               │                  │
    ├─────────────────────────────┼─────────┤
    │머. 발전시설(수력, 원자력 발전시설은 제외하며, 모든       │                  │
    │배출시설에 적용한다)                                      │                  │
    │  1) 발전시설                                             │                  │
    │    가) 액체연료 또는 고체연료 사용시설                   │먼지, 질소산화물, │
    │      - 발전시설 설비용량이 50메가와트 이상인 시설        │황산화물          │
    │또는 시간당 증발량이 40톤 이상인 시설                     │                  │
    │                                                          │                  │
    │    나) 기체연료 사용시설                                 │질소산화물        │
    │      - 발전시설 설비용량이 50메가와트 이상인 시설 또는   │                  │
    │시간당 증발량이 40톤 이상인 시설                          │                  │
    │                                                          │                  │
    │  2) 발전용 내연기관                                      │                  │
    │    가) 액체 또는 고체연료 사용시설                       │먼지, 질소산화물, │
    │      - 발전용량 5,000킬로와트 이상                       │황산화물          │
    │                                                          │                  │
    │    나) 기체연료 사용시설                                 │질소산화물        │
    │      - 발전용량 5,000킬로와트 이상                       │                  │
    ├─────────────────────────────┼─────────┤
    │버. 폐수ㆍ폐기물ㆍ폐가스소각시설(소각보일러를             │                  │
    │포함하며, 모든 배출시설에 적용한다)                       │                  │
    │  1) 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폐기물처리업을 포함한다)       │먼지, 질소산화물, │
    │    - 소각용량이 시간당 0.4톤 이상인 연속식 또는          │염화수소,         │
    │준연속식 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                            │일산화탄소,       │
    │                                                          │황산화물          │
    │                                                          │                  │
    │  2)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먼지, 질소산화물, │
    │    - 소각용량이 시간당 1톤 이상인 연속식 또는            │염화수소,         │
    │준연속식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일산화탄소        │
    │                                                          │                  │
    │  3) 폐가스 소각시설                                      │질소산화물,       │
    │    -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10,000표준세제곱미터   │일산화탄소,       │
    │이상인 시설                                               │황산화물          │
    │                                                          │                  │
    │  4)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먼지, 질소산화물, │
    │    - 소각용량이 시간당 0.2톤 이상인 연속식 또는          │염화수소,         │
    │준연속식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일산화탄소        │
    │                                                          │                  │
    │  5) 폐수 소각시설                                        │먼지, 질소산화물, │
    │    - 소각용량이 시간당 0.2톤 이상인 시설                 │일산화탄소        │
    ├─────────────────────────────┼─────────┤
    │서. 보일러(모든 배출시설에 적용한다)                      │                  │
    │  액체연료 또는 고체연료 사용시설로서 시간당 증발량이     │먼지, 질소산화물, │
    │40톤 이상 또는 시간당 열량이 2,476만킬로칼로리            │황산화물(나무를   │
    │이상인 시설                                               │연료로 사용 하는  │
    │                                                          │시설은 제외한다)  │
    ├─────────────────────────────┼─────────┤
    │어.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                  │
    │  고형(固形)연료제품 사용시설(「자원의 절약과             │먼지, 질소산화물, │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에서 정하는 시설을      │염화수소,         │
    │말한다)                                                   │일산화탄소        │
    │    - 고형연료제품을 포함한 연료의 사용량이 시간당        │                  │
    │1톤 이상인 시설. 다만, 소각시설은 연속식 또는             │                  │
    │준연속식에 한정한다.                                      │                  │
    ├─────────────────────────────┼─────────┤
    │저. 입자상물질, 가스상 물질 발생시설 및 그 밖의           │                  │
    │배출시설(모든 배출시설에 적용한다)                        │                  │
    │  1) 탈사시설 및 탈청시설(연속식만 해당한다)              │먼지              │
    │    -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40,000표준세제곱미터   │                  │
    │이상인 시설                                               │                  │
    │                                                          │                  │
    │  2) 증발시설                                             │먼지              │
    │    -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10,000표준세제곱미터   │                  │
    │이상인 시설                                               │                  │
    ├─────────────────────────────┼─────────┤
    │처. 그 밖의 업종의 가열시설                               │                  │
    │  고체연료 또는 액체연료를 사용하는                       │먼지, 질소산화물, │
    │간접가열시설(원료 또는 제품이 연소가스 또는 화염과        │황산화물          │
    │직접 접촉하지 아니하는 시설을 말한다)로서 가열용량이      │                  │
    │시간당 2,500만킬로칼로리 이상인 시설                      │                  │
    └─────────────────────────────┴─────────┘
    
      비고                                                                            
        1. 부착대상시설의 용량은 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또는 설치신고증명서의            
      방지시설의 용량을 기준으로 배출구별로 산정하되, 같은 배출시설에                
      2개 이상의 배출구를 설치한 경우에는 배출구별로 방지시설의 용량을                
      합산한다. 이 경우 방지시설의 용량은 표준상태(0℃, 1기압)로 환산한              
      값을 적용한다.                                                                  
        2. 같은 사업장에 부착대상 배출구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 중간자료수집기(FEP)를 부착하여야 한다.                                    
        3. 소각시설의 경우에는 배출구의 온도와 최종 연소실 출구의 온도를              
      각각 측정할 수 있도록 온도측정기를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최종                  
      연소실 출구의 온도측정기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온도측정기를                
      부착한 경우에는 별도로 부착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4. 표준산소농도가 적용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산소측정기를 부착하여야 한다.      
        5. 부착대상 배출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증착ㆍ식각시설 및 산처리시설의 “연속식”이란 연속적으로 작업이        
      가능한 구조로서 시설의 가동시간이 1일 8시간 이상인 시설을 말한다.              
          나. 주물사처리시설ㆍ탈사시설ㆍ탈청시설의 “연속식”이란 연속적으로          
      작업이 가능한 구조로서 시설의 가동시간이 1일 8시간 이상인                      
      시설을 말한다.                                                                  
          다. 폐가스소각시설 중 청정연료를 연속하여 사용하는 소각시설 및              
      처리대상 가스를 연소원으로 사용하는 시설은 부착대상                            
      배출시설에서 제외한다.                                                          
          라. 증발시설 중 진공증발시설 및 배출가스를 회수하여 응축하는                
      시설은 부착대상 배출시설에서 제외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7조제1항제8호, 제63조제3항제4호 및 제5호, 제7호, 제66조제1항제4호 및 제5호, 제7호의 개정규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63조제3항제6호, 제66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시행 2009. 7. 1.] [대통령령 제21586호, 2009. 6.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6월 30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이 만 의

    ⊙대통령령 제21586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부터 제59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6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83조제7호”를 “법 제83조제8호”로 한다.

    제63조제1항제15호 중 “법 제82조제1항제6호ㆍ제9호 및 제10호에 해당하는 자”를 “법 제82조제1항제6호ㆍ제6호의2 및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5호 중 “법 제74조제3항”을 “법 제74조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8호 중 “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제조기준에의 적합여부에 관한”을 “법 제74조제2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법 제74조의2 및 제74조의3에 따른 검사대행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에 관한 권한

    제6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관리공단법」에 따른 환경관리공단”을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환경관리공단”을 “한국환경공단”으로 한다.

    별표 13 및 별표 14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15 제2호의 표에 제22호의2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2의2. 법 제74조제3항 본문을 위반하여 │법 제94조제1항제13호│100 │150 │200 │
    │제조기준에 맞지 아니한 촉매제임을     │                    │    │    │    │
    │알면서 사용한 자                      │                    │    │    │    │
    
                                                                                      


              부칙
    이 영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6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시행 2009. 2. 13.] [대통령령 제21325호, 2009. 2. 1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2월 13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이 만 의

    ⊙대통령령 제21325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의 권한은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제63조제2항제1호 중 “상시 측정”을 “상시 측정(수도권대기환경청의 관할구역에 대한 것만 해당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사용”을 “사용(제1호에 따라 위임된 업무와 관련된 것만 해당한다)”으로 한다.

    제63조제3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9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측정망 설치 및 대기오염도의 상시 측정(수도권대기환경청의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서의 황사 등 장거리이동 오염물질에 대한 것만 해당한다)
      2.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제1호에 따라 위임된 업무와 관련된 것만 해당한다)

    제65조제1항 중 “지방환경청장”을 “지방환경청장, 수도권대기환경청장”으로 한다.

    제66조제1항 중 “법 제32조제7항에 따른 전산망 운영 및 사업자에 대한 기술지원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업무”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측정망 설치 및 대기오염도의 상시 측정(수도권대기환경청의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서의 황사 등 장거리이동 오염물질 외의 오염물질에 대한 것만 해당한다)
      2.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제1호에 따라 위탁된 업무와 관련된 것만 해당한다)
      3. 법 제32조제7항에 따른 전산망 운영 및 사업자에 대한 기술지원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시행 2008. 12. 31.] [대통령령 제21229호, 2008.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8년 12월 31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이 만 의

    ⊙대통령령 제21229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배출하게 된 경우”를 “배출하였거나 배출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 한다.

    제25조제3항 중 “법 제7조에 따른 대기오염 공정시험방법”을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분야에 대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으로 한다.

    제2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7조(기본부과금 및 자동측정사업장에 대한 초과부과금의 부과기준일 및 부과기간) 법 제3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본부과금과 제25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자동측정사업장에 대한 초과부과금은 매 반기별로 부과하되 부과기준일과 부과기간은 별표 6과 같다.

    제4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황함유기준(이하 “황함유기준”이라 한다)이 정하여진 연료용 유류(이하 “저황유”라 한다)의 공급지역과 사용시설의 범위 등에 관한 기준은 별표 10의2와 같다.

    제40조제2항 중 “제1항에 따라 고시된 공급지역 및 사용시설에 황함유기준을 초과하는”을 “별표 10의2에 따른 기준에 부적합한”으로 한다.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42조에 따라 연료의 사용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별표 11의2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고체연료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43조제1항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에 따른 환경기준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지역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을 “별표 11의3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기체연료”를 “별표 11의3에 따라 청정연료”로 한다.

    제47조제1항제7호를 삭제한다.

    제59조제1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바이오디젤(BD100) 검사기관
      4. 천연가스(CNG) 검사기관

    제59조제2항제2호 중 “엘피지(LPG)용”을 “엘피지(LPG)용 및 천연가스(CNG)용”으로 한다.

    제63조제2항제6호 중 “법 제75조제2항”을 “법 제75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법 제48조제1항ㆍ제2항, 제55조 및 제85조에 따른 인증, 인증생략, 변경인증, 인증의 취소 및 그 청문. 다만, 국내에서 제작되는 자동차에 대한 인증, 인증의 취소 및 그 청문은 제외한다.

    제63조제3항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제6호 및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보고 서류의 접수

    제6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7조(과태료) 법 제9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5와 같다.

    별표 1의 표 다음에 비고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비고: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이란 방지시설을 통과하기 전의 먼지, 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발생량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양을 말한다.

    별표 3 제1호차목4)란 중 “감염성폐기물”을 각각 “의료폐기물”로 하고, 같은 목 5)란을 삭제하며, 같은 호 카목3)란을 4)란으로 하고, 같은 목에 3)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  3) 고형(固形)연료제품 사용시설(「자원의   │먼지, 질소산화물, │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염화수소,         │
    │제25조의2에서 정하는 시설)                  │일산화탄소        │
    │    -고형연료제품을 포함한 연료의 사용량이  │                  │
    │시간당 1톤 이상인 시설. 다만, 소각시설은    │                  │
    │연속식 또는 준연속식에 한한다.              │                  │
    └──────────────────────┴─────────┘
    


    별표 3 제2호마목 중 “시설”을 “배출시설”로 하고, 같은 호 바목을 사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에 비고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연간 가동일수가 30일 미만인 방지시설인 경우 해당 배출구. 다만,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설치 허가증 또는 신고 증명서에 연간 가동일수가 30일 미만으로 적힌 방지시설에 한한다.
      비고: 각 목의 부착 면제 사유가 소멸된 경우에는 해당 면제 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고, 관제센터에 측정결과를 정상적으로 전송하여야 한다.

    별표 6의 제목 “기본부과금의 부과기준일 및 부과기간(제27조 관련)”을 “기본부과금 및 자동측정사업장에 대한 초과부과금의 부과기준일 및 부과기간(제27조 관련)”으로 한다.

    별표 10의2, 별표 11의2 및 별표 11의3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13 제1호의 비고란 중 “휘발유ㆍ경유 검사기관과 LPG 검사기관”을 “ 휘발유ㆍ경유ㆍ바이오디젤 검사기관과 LPGㆍCNG 검사기관”으로 한다.

    별표 13 제2호가목의 제목 중 “휘발유ㆍ경유”를 “휘발유ㆍ경유ㆍ바이오디젤(BD100)”로 하고, 같은 목 제11번란을 제16번란으로 하며, 같은 목에 제11번란부터 제15번란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1│동점도시험기(Viscosity)               │1식 │┃
    ┠─┼───────────────────┼──┼┨
    ┃12│회분 시험기(Furnace)                  │1식 │┃
    ┠─┼───────────────────┼──┼┨
    ┃13│전산가 시험기(Acid value)             │1식 │┃
    ┠─┼───────────────────┼──┼┨
    ┃14│산화안정도 시험기(Oxidation stability)│1식 │┃
    ┠─┼───────────────────┼──┼┨
    ┃15│세탄가 측정기(Cetane number)          │1식 │┃
    
    ┖─┴───────────────────┴──┴┚


    별표 13 제2호나목의 제목 중 “LPG”를 “LPGㆍCNG”로 하고, 같은 목 제1번의 검사장비란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목 비고란 중 “휘발유ㆍ경유 검사기관과 LPG 검사기관”을 “휘발유ㆍ경유ㆍ바이오디젤 검사기관과 LPGㆍCNG 검사기관”으로 한다.
    ┌──────────────────────────────┐
    │가스크로마토그래피(Gas Chromatography, FID, ECD, TCD, PFPD) │
    └──────────────────────────────┘
    


    별표 14 제1호의 비고란 중 “LPG용”을 “LPGㆍCNG용”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나목의 제목 중 “LPG용”을 “LPGㆍCNG용”으로 하며, 같은 호의 비고란 중 “LPG용”을 “LPGㆍCNG용”으로 한다.

    별표 15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대통령령 제20547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2항 본문 및 단서 중 “배출량이”를 각각 “배출농도가”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7조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0의2]                                                                                                    
                                                                                                                      
      저황유의 공급지역 및 사용시설의 범위(제40조제1항 관련)                                                          
                                                                                                                      
      1. 저황유의 공급ㆍ사용지역 및 사용시기                                                                          
        가. 경유(황함유량 0.1% 이하): 전국                                                                            
         비고: 경유 외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유                                    
      1호(보일러 등유), 부생연료유 1호(등유형)나 「폐기물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고온열분해방법 또는 감압증류방법으로 재생처리한                                                    
      정제연료유를 사용할 수 있다.                                                                                    
        나. 중유                                                                                                      
          1) 황함유량 1.0% 이하 중유 공급ㆍ사용지역: 황함유량 0.5% 이하 및 0.3%                                      
      이하 중유 공급ㆍ사용지역을 제외한 지역                                                                          
          2) 황함유량 0.5% 이하 중유(LSWR 포함) 공급ㆍ사용지역 및 사용시기                                            
    ┎────────┬─────────────┬─────────┬─────────┬────────────┒
    ┃사용시기        │기존                      │2009. 1. 1.부터   │2010. 7. 1.부터   │2012. 1. 1.부터         ┃
    ┃ 사용지역       │                          │(추가)            │(추가)            │(추가)                  ┃
    ┠────────┼─────────────┼─────────┼─────────┼────────────┨
    ┃경기            │과천시, 광명시, 안양시,   │동두천시, 양주시, │안성시, 여주군,   │가평군, 양평군,         ┃
    ┃                │의왕시, 의정부시, 하남시, │파주시            │포천시            │연천군                  ┃
    ┃                │고양시, 남양주시, 광주시, │                  │                  │                        ┃
    ┃                │김포시, 오산시, 이천시,   │                  │                  │                        ┃
    ┃                │용인시, 화성시            │                  │                  │                        ┃
    ┠────────┼─────────────┼─────────┼─────────┼────────────┨
    ┃강원            │원주시, 강릉시, 동해시,   │-                 │-                 │태백시, 홍천군,         ┃
    ┃                │삼척시                    │                  │                  │횡성군, 영월군,         ┃
    ┃                │                          │                  │                  │평창군, 정선군,         ┃
    ┃                │                          │                  │                  │철원군, 화천군,         ┃
    ┃                │                          │                  │                  │양구군, 인제군,         ┃
    ┃                │                          │                  │                  │고성군, 양양군,         ┃
    ┃                │                          │                  │                  │속초시                  ┃
    ┠────────┼─────────────┼─────────┼─────────┼────────────┨
    ┃충북            │충주시, 제천시            │-                 │청원군, 증평군,   │보은군, 옥천군,         ┃
    ┃                │                          │                  │진천군, 음성군,   │영동군, 괴산군,         ┃
    ┃                │                          │                  │                  │단양군                  ┃
    ┠────────┼─────────────┼─────────┼─────────┼────────────┨
    ┃충남            │서산시, 아산시, 천안시,   │-                 │공주시, 보령시,   │계룡시, 금산군          ┃
    ┃                │당진군                    │                  │논산시, 연기군,   │                        ┃
    ┃                │                          │                  │부여군, 서천군,   │                        ┃
    ┃                │                          │                  │청양군, 홍성군,   │                        ┃
    ┃                │                          │                  │예산군, 태안군    │                        ┃
    ┠────────┼─────────────┼─────────┼─────────┼────────────┨
    ┃전북            │전주시                    │-                 │정읍시, 남원시,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
    ┃                │                          │                  │김제시, 완주군,   │순창군                  ┃
    ┃                │                          │                  │임실군, 고창군,   │                        ┃
    ┃                │                          │                  │부안군            │                        ┃
    ┠────────┼─────────────┼─────────┼─────────┼────────────┨
    ┃전남            │광양시, 나주시, 목포시    │-                 │순천시, 담양군,   │구례군, 고흥군,         ┃
    ┃                │                          │                  │곡성군, 영암군,   │보성군, 화순군,         ┃
    ┃                │                          │                  │함평군, 완도군    │장흥군, 강진군,         ┃
    ┃                │                          │                  │                  │해남군, 무안군,         ┃
    ┃                │                          │                  │                  │영광군, 장성군,         ┃
    ┃                │                          │                  │                  │진도군, 신안군          ┃
    ┠────────┼─────────────┼─────────┼─────────┼────────────┨
    ┃경북            │경산시, 구미시, 김천시,   │-                 │안동시, 영주시,   │문경시, 군위군,         ┃
    ┃                │경주시, 포항시            │                  │영천시,상주시,    │의성군, 청송군,         ┃
    ┃                │                          │                  │                  │영양군, 영덕군,         ┃
    ┃                │                          │                  │                  │청도군, 고령군,         ┃
    ┃                │                          │                  │                  │성주군, 예천군,         ┃
    ┃                │                          │                  │                  │봉화군, 울진군,         ┃
    ┃                │                          │                  │                  │울릉군,  칠곡군         ┃
    ┠────────┼─────────────┼─────────┼─────────┼────────────┨
    ┃경남            │창원시, 마산시, 진해시,   │-                 │통영시, 사천시,   │밀양시, 의령군,         ┃
    ┃                │진주시, 김해시, 양산시    │                  │거제시,함안군     │창녕군, 고성군,         ┃
    ┃                │                          │                  │                  │남해군, 하동군,         ┃
    ┃                │                          │                  │                  │산청군, 함양군,         ┃
    ┃                │                          │                  │                  │거창군, 합천군          ┃
    ┠────────┼─────────────┼─────────┼─────────┼────────────┨
    ┃제주            │전지역                    │-                 │-                 │-                       ┃
    ┗━━━━━━━━┷━━━━━━━━━━━━━┷━━━━━━━━━┷━━━━━━━━━┷━━━━━━━━━━━━┛
    
      비고: 저황유 사용자는 사용시기부터 1개월 이내에 위 표에 적합한 연료로                                          
      교체ㆍ사용하여야 한다.                                                                                          
                                                                                                                      
          3) 황함유량 0.3% 이하 중유(LSWR 포함) 공급ㆍ사용지역 및 사용시기                                            
    ┏━━━━━━━━┯━━━━━━━━━━━━━┯━━━━━━━━━┯━━━━━━━━━┯━━━━━━━━━━━━┓
    ┃사용시기        │기존                      │2009. 1. 1.부터   │2010. 7. 1.부터   │2012. 1. 1.부터         ┃
    ┃ 사용지역       │                          │(추가)            │(추가)            │(추가)                  ┃
    ┠────────┼─────────────┼─────────┼─────────┼────────────┨
    ┃특별시 및 광역시│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                 │-                 │-                       ┃
    ┃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                  │                  │                        ┃
    ┃                │울산광역시,               │                  │                  │                        ┃
    ┃                │광주광역시,               │                  │                  │                        ┃
    ┃                │대전광역시                │                  │                  │                        ┃
    ┠────────┼─────────────┼─────────┼─────────┼────────────┨
    ┃경기            │수원시, 안산시, 군포시,   │의정부시, 안양시, │과천시, 남양주시, │동두천시, 양주시,       ┃
    ┃                │시흥시, 부천시,           │광명시, 고양시,   │김포시, 화성시,   │파주시                  ┃
    ┃                │성남시, 구리시,           │오산시, 의왕시,   │광주시            │                        ┃
    ┃                │평택시                    │하남시, 용인시,   │                  │                        ┃
    ┃                │                          │이천시            │                  │                        ┃
    ┠────────┼─────────────┼─────────┼─────────┼────────────┨
    ┃강원            │춘천시                    │-                 │원주시, 강릉시    │-                       ┃
    ┠────────┼─────────────┼─────────┼─────────┼────────────┨
    ┃충북            │청주시                    │-                 │충주시, 제천시    │-                       ┃
    ┠────────┼─────────────┼─────────┼─────────┼────────────┨
    ┃충남            │-                         │천안시            │아산시, 서산시,   │-                       ┃
    ┃                │                          │                  │당진군            │                        ┃
    ┠────────┼─────────────┼─────────┼─────────┼────────────┨
    ┃전북            │군산시, 익산시            │전주시            │-                 │-                       ┃
    ┠────────┼─────────────┼─────────┼─────────┼────────────┨
    ┃전남            │여수시                    │목포시            │광양시            │-                       ┃
    ┠────────┼─────────────┼─────────┼─────────┼────────────┨
    ┃경북            │-                         │포항시, 구미시,   │김천시            │-                       ┃
    ┃                │                          │경산시, 경주시    │                  │                        ┃
    ┠────────┼─────────────┼─────────┼─────────┼────────────┨
    ┃경남            │-                         │창원시, 마산시,   │진주시            │-                       ┃
    ┃                │                          │진해시, 김해시,   │                  │                        ┃
    ┃                │                          │양산시            │                  │                        ┃
    ┠────────┼─────────────┼─────────┼─────────┼────────────┨
    ┃제주            │-                         │전지역            │-                 │-                       ┃
    ┗━━━━━━━━┷━━━━━━━━━━━━━┷━━━━━━━━━┷━━━━━━━━━┷━━━━━━━━━━━━┛
    
      비고: 1. 저황유 사용자는 사용시기부터 1개월 이내에 위 표에 적합한 연료로                                        
      교체ㆍ사용하여야 한다.                                                                                          
            2. 황함유량 0.3% 이하 중유(LSWR 포함) 외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부생연료유 2호(중유형)를 사용할 수                                                
      있다.                                                                                                          
            3. 서귀포시 남제주 화력발전소는 2013년까지는 황함유량 0.5% 이하                                          
      중유를, 2014년 1월 1일부터는 황함유량 0.3% 이하 중유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 「폐기물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이온정제방법으로 재생처리한                                          
      정제연료유와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유류의 공급ㆍ사용지역 및                                            
      사용시기는 나목을 준용한다.                                                                                    
        라. 해상의 선박에서 사용되는 연료와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제13조에 따라                                      
      정부가 비축하였다가 방출하는 연료에 대하여는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황함유량 0.5% 이하 또는 0.3% 이하의 중유                                                  
      공급ㆍ사용지역 안에서 연료용 유류 사용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법 제23조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를 받거나 설치 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중 해당 중유를 사용하는 경우보다 황산화물 및 먼지의 배출을 더                                          
      줄일 수 있는 방지시설(이하 “방지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방지시설의 설치계획 등을 수립하여 그 계획의 이행 등에 관하여 환경부장관과                                      
      협약(이하 “자율환경관리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경우에는 방지시설의 설치                                      
      공사기간 동안에는 방지시설이 설치되는 해당 연료용 유류사용시설에                                                
      황함유량 1.0% 이하의 중유(황함유량 0.5% 이하 중유 공급ㆍ사용지역의 경우)                                        
      또는 황함유량 0.5% 이하의 중유(황함유량 0.3% 이하 중유 공급ㆍ사용지역의                                        
      경우)를 사용할 수 있다.                                                                                        
      3. 제2호에 따른 방지시설의 설치계획 등을 수립하여 그 계획의 이행 등에 관하여                                    
      정부와「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8조에 따른 자발적 협약(이하 “자발적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경우에는 자율환경관리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4. 환경부장관은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황함유량 1.0% 이하 또는 0.5% 이하                                        
      중유를 사용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자율환경관리협약을 해지하거나, 자발적 협약 중 대기오염물질 저감분야의                                          
      협약내용에 제시된 환경부문 인센티브의 부여를 중단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그 내용을 즉시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해당 사업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제1호에 적합한 연료로 교체ㆍ사용하여야                                            
      한다.                                                                                                          
        가. 제2호에 따른 방지시설 설치기간 내에 방지시설의 설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자율환경관리협약의 내용 또는 자발적 협약 중 대기오염물질 저감분야의                                      
      협약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표 11의2]                                                                      
                                                                                        
      고체연료 사용 제한지역(제42조제1항 관련)                                          
                                                                                        
      1.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및 울산광역시                                                                    
      2. 경기도 중 수원시, 부천시, 과천시, 성남시, 광명시, 안양시, 의정부시, 안산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 구리시, 남양주시                                          
        비고: 위 지역 중 별표 11의3에 따라 청정연료 외의 연료사용이 허용된              
      화력발전소에서는 고체연료를 사용할 수 있다.                                      
                                                                                        


                                                                                                
      [별표 11의3]                                                                              
                                                                                                
      청정연료 사용 기준(제43조 관련)                                                          
                                                                                                
      1. 청정연료를 사용하여야 하는 대상시설의 범위                                            
        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에 따른 공동주택으로서 동일한 보일러를                    
      이용하여 하나의 단지 또는 여러 개의 단지가 공동으로 열을 이용하는                        
      중앙집중난방방식(지역냉난방방식을 포함한다)으로 열을 공급받고,                            
      단지 내의 모든 세대의 평균 전용면적이 40.0㎡를 초과하는 공동주택                          
        나.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냉난방사업을 위한                
      시설                                                                                      
        다. 전체 보일러의 시간당 총 증발량이 0.2톤 이상인 업무용보일러(영업용 및                
      공공용보일러를 포함하되, 산업용보일러는 제외한다)                                        
        라. 발전시설. 다만, 산업용 열병합 발전시설은 제외한다.                                  
         비고: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시설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2. 청정연료 사용지역 및 대상시설                                                          
        가. 청정연료 사용 대상지역 및 시설                                                      
          1) 업무용시설 또는 발전시설                                                          
                                                                                                
      ┏━━━━━━━━━━━━━━━━┯━━━━━━━━━━━┯━━━━━━━━━┓          
      ┃대상지역                        │보일러 용량의 합      │사용연료          ┃          
      ┠─┬──────────────┼───────────┼─────────┨          
      ┃수│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ㆍ2톤 이상            │청정연료          ┃          
      ┃도│수원시, 부천시, 과천시,     │ㆍ0.2톤 이상 2톤 미만 │청정연료 또는 경유┃          
      ┃권│성남시, 광명시, 안양시,     │                      │                  ┃          
      ┃  │의정부시, 안산시, 의왕시,   │                      │                  ┃          
      ┃  │군포시, 시흥시, 구리시,     │                      │                  ┃          
      ┃  │고양시                      │                      │                  ┃          
      ┃  ├──────────────┼───────────┼─────────┨          
      ┃  │평택시ㆍ오산시ㆍ용인시      │ㆍ0.2톤 이상          │청정연료 또는 경유┃          
      ┠─┼──────────────┼───────────┼─────────┨          
      ┃부│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ㆍ0.2톤 이상          │청정연료 또는 경유┃          
      ┃산│양산시, 진해시, 마산시,     │                      │                  ┃          
      ┃권│창원시, 김해시              │                      │                  ┃          
      ┠─┼──────────────┼───────────┼─────────┨          
      ┃대│대구광역시, 구미시, 포항시  │ㆍ0.2톤 이상          │청정연료 또는 경유┃          
      ┃구│                            │                      │                  ┃          
      ┃권│                            │                      │                  ┃          
      ┠─┼──────────────┼───────────┼─────────┨          
      ┃전│광주광역시, 광양시,         │ㆍ0.2톤 이상          │청정연료 또는 경유┃          
      ┃남│여수시(구 여천군은 제외한다)│                      │                  ┃          
      ┃권│                            │                      │                  ┃          
      ┠─┼──────────────┼───────────┼─────────┨          
      ┃전│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ㆍ0.2톤 이상          │청정연료 또는 경유┃          
      ┃북│                            │                      │                  ┃          
      ┃권│                            │                      │                  ┃          
      ┠─┼──────────────┼───────────┼─────────┨          
      ┃대│대전광역시, 청주시, 계룡시  │ㆍ0.2톤 이상          │청정연료 또는 경유┃          
      ┃전│                            │                      │                  ┃          
      ┃권│                            │                      │                  ┃          
      ┗━┷━━━━━━━━━━━━━━┷━━━━━━━━━━━┷━━━━━━━━━┛          
    
                                                                                                
          2) 중앙집중난방방식 또는 지역난방방식 공동주택                                        
                                                                                                
      ┏━━━━━━━━━━━━┯━━┯━━━━━━━━━━━━━━━━━━┯━━━━━━━┓  
      ┃대상지역                │구분│전용면적                            │사용연료      ┃  
      ┠─┬──────────┼──┼──────────────────┼───────┨  
      ┃수│서울특별시          │-   │ㆍ 82.6㎡ 이상                      │청정연료      ┃  
      ┃도│                    │    │                                    │              ┃  
      ┃권│                    │    │ㆍ 40.0㎡ 초과 82.6㎡ 미만          │청정연료 또는 ┃  
      ┃  │                    │    │                                    │경유          ┃  
      ┃  ├──────────┼──┼──────────────────┼───────┨  
      ┃  │인천광역시, 수원시, │기존│ㆍ 82.6㎡ 이상                      │청정연료      ┃  
      ┃  │부천시, 과천시,     │    │                                    │              ┃  
      ┃  │성남시, 광명시,     │    │ㆍ 59.5㎡ 초과 82.6㎡ 미만          │청정연료 또는 ┃  
      ┃  │안양시,             │    │                                    │경유          ┃  
      ┃  │의정부시,           ├──┼──────────────────┼───────┨  
      ┃  │안산시, 의왕시,     │신규│ㆍ 82.6㎡ 이상(아파트는 1991. 1.    │청정연료      ┃  
      ┃  │군포시, 시흥시,     │    │1. 이후, 연립주택은 1991. 4. 11.    │              ┃  
      ┃  │구리시고양시        │    │이후  사업승인을 받은 시설)         │              ┃  
      ┃  │                    │    │                                    │              ┃  
      ┃  │                    │    │ㆍ 46.3㎡ 이상 82.6㎡ 미만(아파트는 │청정연료 또는 ┃  
      ┃  │                    │    │1991. 1. 1. 이후, 연립주택은        │경유          ┃  
      ┃  │                    │    │1991. 4. 11. 이후                   │              ┃  
      ┃  │                    │    │사업승인을 받은 시설)               │              ┃  
      ┃  │                    │    │                                    │              ┃  
      ┃  │                    │    │ㆍ 40.0㎡ 초과 46.3㎡ 미만          │청정연료 또는 ┃  
      ┃  │                    │    │(1994. 5. 1. 이후 사업승인을        │경유          ┃  
      ┃  │                    │    │받은 시설)                          │              ┃  
      ┃  ├──────────┼──┼──────────────────┼───────┨  
      ┃  │평택시, 오산시      │기존│ㆍ 59.5㎡ 이상                      │청정연료 또는 ┃  
      ┃  │용인시              │    │                                    │경유          ┃  
      ┃  │                    ├──┼──────────────────┼───────┨  
      ┃  │                    │신규│ㆍ 40.0㎡ 초과(1997. 1. 1. 이후     │청정연료 또는 ┃  
      ┃  │                    │    │사업승인을 받은 시설)               │경유          ┃  
      ┠─┼──────────┼──┼──────────────────┼───────┨  
      ┃부│부산광역시          │기존│ㆍ 59.5㎡ 이상                      │청정연료 또는 ┃  
      ┃산│                    │    │                                    │경유          ┃  
      ┃권│                    ├──┼──────────────────┼───────┨  
      ┃  │                    │신규│ㆍ 40.0㎡ 초과(1994. 5. 1. 이후     │청정연료 또는 ┃  
      ┃  │                    │    │사업승인을 받은 시설)               │경유          ┃  
      ┃  ├──────────┼──┼──────────────────┼───────┨  
      ┃  │울산광역시, 양산시, │기존│ㆍ 59.5㎡ 이상                      │청정연료 또는 ┃  
      ┃  │진해시, 마산시,     │    │                                    │경유          ┃  
      ┃  │창원시, 김해시      ├──┼──────────────────┼───────┨  
      ┃  │                    │신규│ㆍ 40.0㎡ 초과(1997. 1. 1. 이후     │청정연료 또는 ┃  
      ┃  │                    │    │사업승인을 받은 시설. 다만,         │경유          ┃  
      ┃  │                    │    │김해시는 1998. 7. 1. 이후           │              ┃  
      ┃  │                    │    │사업승인을 받은 시설만              │              ┃  
      ┃  │                    │    │해당한다)                           │              ┃  
      ┠─┼──────────┼──┼──────────────────┼───────┨  
      ┃대│대구광역시          │기존│ㆍ 59.5㎡ 이상                      │청정연료 또는 ┃  
      ┃구│                    │    │                                    │경유          ┃  
      ┃권│                    ├──┼──────────────────┼───────┨  
      ┃  │                    │신규│ㆍ 40.0㎡ 초과(1994. 5. 1. 이후     │청정연료 또는 ┃  
      ┃  │                    │    │사업승인을 받은 시설)               │경유          ┃  
      ┃  ├──────────┼──┼──────────────────┼───────┨  
      ┃  │구미시, 포항시      │기존│ㆍ 59.5㎡ 이상                      │청정연료 또는 ┃  
      ┃  │                    │    │                                    │경유          ┃  
      ┃  │                    ├──┼──────────────────┼───────┨  
      ┃  │                    │신규│ㆍ 40.0㎡ 초과(1997. 1. 1. 이후     │청정연료 또는 ┃  
      ┃  │                    │    │사업승인을 받은 시설)               │경유          ┃  
      ┠─┼──────────┼──┼──────────────────┼───────┨  
      ┃전│광주광역시,         │기존│ㆍ 59.5㎡ 이상                      │청정연료 또는 ┃  
      ┃남│광양시, 여수시(구   │    │                                    │경유          ┃  
      ┃권│여천군은            ├──┼──────────────────┼───────┨  
      ┃  │제외한다)           │신규│ㆍ 40.0㎡ 초과(1997. 1. 1. 이후     │청정연료 또는 ┃  
      ┃  │                    │    │사업승인을 받은 시설)               │경유          ┃  
      ┠─┼──────────┼──┼──────────────────┼───────┨  
      ┃전│전주시, 군산시,     │기존│ㆍ 59.5㎡ 이상                      │청정연료 또는 ┃  
      ┃북│익산시              │    │                                    │경유          ┃  
      ┃권│                    ├──┼──────────────────┼───────┨  
      ┃  │                    │신규│ㆍ 40.0㎡ 초과(1997. 1. 1. 이후     │청정연료 또는 ┃  
      ┃  │                    │    │사업승인을 받은 시설)               │경유          ┃  
      ┠─┼──────────┼──┼──────────────────┼───────┨  
      ┃대│대전광역시,         │기존│ㆍ 59.5㎡ 이상                      │청정연료 또는 ┃  
      ┃전│청주시, 계룡시      │    │                                    │경유          ┃  
      ┃권│                    ├──┼──────────────────┼───────┨  
      ┃  │                    │신규│ㆍ 40.0㎡ 초과(1997. 1. 1. 이후     │청정연료 또는 ┃  
      ┃  │                    │    │사업승인을 받은 시설)               │경유          ┃  
      ┗━┷━━━━━━━━━━┷━━┷━━━━━━━━━━━━━━━━━━┷━━━━━━━┛  
    
                                                                                                
      비고: 1. 청정연료의 공급이 불가능한 도서지역은 청정연료 사용 대상지역에서                
      제외한다.                                                                                
            2. 청정연료만을 사용하여야 하는 시설로서 청정연료 사용개시일까지                    
      청정연료 공급관이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정연료 공급관의                              
      설치가 완료되어 청정연료를 공급할 수 있는 날부터 3개월까지는                              
      경유를 사용할 수 있다.                                                                    
                                                                                                
        나. 다음의 경우에는 중유를 사용할 수 있다.                                              
          1) 1998년 9월 1일 이후부터 청정연료 또는 경유를 사용하여야 하는                      
      대상시설 중 경유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청정연료만을 사용하고자 하는                        
      시설로서 1997년 1월 1일 이전(김해시의 경우에는 1998년 6월 30일 이전)에                    
      사업승인, 건축허가(또는 신고) 등을 받아 그 구조가 중유만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 청정연료의 사용개시일 이후에도 보일러의 내용연수(10년)가                      
      끝나지 아니한 시설로서 시ㆍ도지사가 중유를 사용하도록 승인한 경우                        
          2) 가목에 따른 지역 중 도ㆍ농 복합 형태의 시 지역으로 편입된 종전의 군                
      지역에서 1997년 1월 1일 이전(김해시의 경우에는 1998년 6월 30일 이전)에                    
      설치된 시설로서 관할 시ㆍ도지사가 해당 지역의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계획을 검토한 결과 보일러 내용연수가 끝나기 전까지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 나목1)에 따라 중유를 계속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정연료의                  
      사용개시일로부터 4개월 전까지 보일러의 최초 설치일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중유의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라. 시ㆍ도지사가 다목에 따라 중유의 사용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시설의 최초 설치일자, 보일러의 내용연수 및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계획 등을 검토하여 보일러의 내용연수가 끝나기 전까지 도시가스                        
      공급관이 충분히 설치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청정연료의 사용개시일                  
      이후에도 보일러의 잔여 내용연수가 끝나는 날까지는 중유를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할 수 있으며, 내용연수가 끝나는 날부터는 청정연료만을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마. 나목2)에 따라 관할 시ㆍ도지사가 해당 시설에 대하여 보일러의                        
      내용연수까지 중유를 사용하도록 한 때에는 보일러의 내용연수가 끝난                        
      날부터는  경유만을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3. 환경부장관은 청정연료를 사용하여야 하는 지역 내의 발전시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청정연료 외의 연료를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가. 1996년 12월 21일 이전에 가동을 개시하였거나 청정연료 외의 연료를                    
      사용하는 것으로 사업허가 또는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받은 화력발전소의                      
      발전시설                                                                                  
        나. 에너지 및 전력수급상의 사유로 지식경제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화력발전소의 발전시설                                                                    
        다. 화력발전소의 발전시설 중 증설하더라도 이미 허용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증가시키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같은 부지에 증설하는 경우. 다만,                    
      2001년 12월 29일 이전에 가동을 개시한 발전소는 제외한다.                                  
        라. 청정연료 사용 시(청정연료 또는 경유 사용 대상시설은 경유 사용 시)보다              
      대기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경우                                                        
        마. 청정연료를 사용하는 발전소에서 순간적인 전력수요의 증가 또는 도시가스              
      수요급증 등의 사유로 환경부장관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 다만, 순간 전력수요 증가율이 15% 이내인 경우에는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경유 또는 저황왁스유를 사용할 수 있다.                                          
                                                                                                
      4. 청정연료 외에 저황왁스유(LSWR)를 사용할 수 있는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가. 제2호가목2)에 따른 수도권지역에서 LNG 복합화력발전소의 폐열이나                    
      폐기물소각시설의 폐열을 각각 또는 동시에 이용하여 집단에너지 공급                        
      대상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전체 난방열의 85% 이상을 공급하는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나. 제2호가목2)에 따른 수도권지역에서 1998년 6월 27일 이전에 집단에너지                
      공급사업 허가를 받은 시설 중 환경부장관이 저황왁스유(LSWR)를                              
      사용하도록 인정한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다. 통합시로 편입되거나 새로이 청정연료 사용 대상지역으로 포함된 지역에서              
      저황왁스유(LSWR)나 B-C유(배연탈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사용하도록 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1996년 12월 21일 이전에 집단에너지                      
      공급사업 허가를 받은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비고: 저황왁스유(LSWR)를 사용할 수 있는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중 1996년                  
      12월 21일 이후에 사업허가를 변경하여 열공급 시설을 증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정연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5. 도시가스사업자는 해당 연도의 청정연료 사용 대상시설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계획서를 해당 연도 1월 31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동 설치계획서에 따라 도시가스 공급관이 설치ㆍ완료되었을 경우에는                    
      설치 완료일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6. 지역난방열 사용                                                                        
        가. 「집단에너지사업법」 제5조에 따라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으로 공고된                
      지역에서 지역난방 공급사업자(한국지역난방공사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지역난방 공급계획을 확정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일반폐기물                            
      소각장의 폐열 등을 이용하는 지역난방 공급계획을 확정하여 공고한                          
      시설 중 제2호에 따른 청정연료 사용 대상시설은 청정연료 또는 지역난방을                    
      선택하여 사용하되, 지역난방 열공급 시까지는 경유를 사용할 수 있다.                        
        나. 가목의 지역난방 공급사업자는 해당 연도의 지역난방 대상시설에 대한                  
      지역난방 공급관 설치계획서를 해당 연도 1월 31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동 설치계획서에 따라 지역난방 공급관이 설치                              
      완료되었을 경우에는 설치 완료일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7. 겸용버너에 대한 봉인조치                                                              
        가.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2호에 따라 청정연료만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대상시설에 청정연료와 연료용 유류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겸용버너가 설치된 경우에는 연료용 유류의 공급관에 봉인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가목에 따라 봉인된 겸용버너의 설치ㆍ운영자가 청정연료의 공급중단                    
      등으로 연료용 유류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봉인해제를 받아야                      
      한다. 다만, 예측하지 못한 청정연료 공급중단 사태 등의 발생으로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우선 봉인을 제거한 후 사용하되 즉시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별표 15]                                                                                      
                                                                                                      
      과태료의 부과기준(제67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부과기준은 해당 위반행위가 있은 날 이전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나.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감경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
    │                                          │                    │과태료 금액                 │
    │위반사항                                  │해당 법조문         ├────┬────┬────┤
    │                                          │                    │1차위반 │2차위반 │3차이상 │
    │                                          │                    │        │        │위반    │
    ├─────────────────────┼──────────┼────┼────┼────┤
    │1. 법 제23조제2항이나 제3항에 따른        │법 제94조제2항제1호 │60      │80      │100     │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        │        │        │
    │                                          │                    │        │        │        │
    │2. 법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른 행위를 한   │법 제94조제1항제1호 │200     │200     │200     │
    │자                                        │                    │        │        │        │
    │                                          │                    │        │        │        │
    │3. 법 제31조제1항제4호에 따른 행위를 한   │법 제94조제1항제1호 │200     │200     │200     │
    │자                                        │                    │        │        │        │
    │                                          │                    │        │        │        │
    │4. 법 제31조제2항을 위반하여 배출시설     │법 제94조제1항제2호 │100     │140     │200     │
    │등의 운영상황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지      │                    │        │        │        │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                    │        │        │        │
    │                                          │                    │        │        │        │
    │5. 법 제32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법 제94조제1항제3호 │200     │200     │200     │
    │한 자                                     │                    │        │        │        │
    │                                          │                    │        │        │        │
    │6. 법 제32조제4항을 위반하여              │법 제94조제1항제4호 │200     │200     │200     │
    │운영ㆍ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         │                    │        │        │        │
    │                                          │                    │        │        │        │
    │7. 법 제39조제1항을 위반하여 오염물질을   │법 제94조제1항제5호 │200     │200     │200     │
    │측정하지 아니한 자 또는 측정결과를        │                    │        │        │        │
    │기록ㆍ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                    │        │        │        │
    │기록ㆍ보존한 자                           │                    │        │        │        │
    │                                          │                    │        │        │        │
    │8.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환경기술인의     │법 제94조제2항제2호 │60      │80      │100     │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                    │        │        │        │
    │                                          │                    │        │        │        │
    │9. 법 제41조제3항 본문을 위반하여         │법 제94조제1항제6호 │200     │200     │200     │
    │황함유기준을 초과하는 연료를 공급ㆍ판매한 │                    │        │        │        │
    │자                                        │                    │        │        │        │
    │                                          │                    │        │        │        │
    │10. 법 제41조제3항 본문을 위반하여        │법 제94조제1항제6호 │100     │140     │200     │
    │황함유기준을 초과하는 연료를 사용한 자    │                    │        │        │        │
    │                                          │                    │        │        │        │
    │11.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비산먼지의      │법 제94조제1항제7호 │120     │160     │200     │
    │발생억제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를      │                    │        │        │        │
    │하지 아니하고 시멘트ㆍ석탄ㆍ토사 등       │                    │        │        │        │
    │분체상 물질을 운송한 자                   │                    │        │        │        │
    │                                          │                    │        │        │        │
    │12.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법 제94조제2항제3호 │100     │100     │100     │
    │아니한 자                                 │                    │        │        │        │
    │                                          │                    │        │        │        │
    │13.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법 제94조제2항제3호 │60      │80      │100     │
    │아니한 자                                 │                    │        │        │        │
    │                                          │                    │        │        │        │
    │14. 법 제44조제2항이나 법 제45조제3항에   │법 제94조제1항제8호 │60      │80      │100     │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의          │                    │        │        │        │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        │        │        │
    │                                          │                    │        │        │        │
    │15. 법 제51조제5항(법 제53조제4항에 따라  │법 제94조제1항제9호 │100     │150     │200     │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결함     │                    │        │        │        │
    │시정 결과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                    │        │        │        │
    │                                          │                    │        │        │        │
    │16.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결함시정 현황과 │법 제94조제1항제10호│100     │150     │200     │
    │부품결함 현황을 보고하지 아니한 자        │                    │        │        │        │
    │                                          │                    │        │        │        │
    │17. 법 제57조를 위반한 자동차의 소유자    │법 제94조제2항제4호 │        │        │        │
    │                                          │                    │        │        │        │
    │  가. 휘발유, 가스 및 알콜사용 자동차 중  │                    │        │        │        │
    │배기량이 1,000㏄ 미만인 자동차            │                    │        │        │        │
    │                                          │                    │        │        │        │
    │   1) 일산화탄소 또는 배기관탄화수소의    │                    │5       │5       │5       │
    │배출가스허용기준을 100% 이상 200%       │                    │        │        │        │
    │미만 초과한 자동차의 소유자               │                    │        │        │        │
    │                                          │                    │        │        │        │
    │   2) 일산화탄소 또는 배기관탄화수소의    │                    │7       │7       │7       │
    │배출가스허용기준을 200% 이상 300%       │                    │        │        │        │
    │미만 초과한 자동차의 소유자               │                    │        │        │        │
    │                                          │                    │        │        │        │
    │   3) 일산화탄소 또는 배기관탄화수소의    │                    │10      │10      │10      │
    │배출가스허용기준을 300% 이상 400%       │                    │        │        │        │
    │미만 초과한 자동차의 소유자               │                    │        │        │        │
    │                                          │                    │        │        │        │
    │   4) 일산화탄소 또는 배기관탄화수소의    │                    │15      │15      │15      │
    │배출가스허용기준을 400% 이상             │                    │        │        │        │
    │초과한 자동차의 소유자                    │                    │        │        │        │
    │                                          │                    │        │        │        │
    │  나. 휘발유, 가스 및 알콜사용 자동차 중  │                    │        │        │        │
    │배기량이 1,000㏄ 이상 2,000㏄             │                    │        │        │        │
    │미만인 자동차                             │                    │        │        │        │
    │                                          │                    │        │        │        │
    │   1) 일산화탄소 또는 배기관탄화수소의    │                    │7       │7       │7       │
    │배출가스허용기준을 100% 이상 200%       │                    │        │        │        │
    │미만 초과한 자동차의 소유자               │                    │        │        │        │
    │                                          │                    │        │        │        │
    │   2) 일산화탄소 또는 배기관탄화수소의    │                    │15      │15      │15      │
    │배출가스허용기준을 200% 이상 300%       │                    │        │        │        │
    │미만 초과한 자동차의 소유자               │                    │        │        │        │
    │                                          │                    │        │        │        │
    │   3) 일산화탄소 또는 배기관탄화수소의    │                    │20      │20      │20      │
    │배출가스허용기준을 300% 이상 400%       │                    │        │        │        │
    │미만 초과한 자동차의 소유자               │                    │        │        │        │
    │                                          │                    │        │        │        │
    │   4) 일산화탄소 또는 배기관탄화수소의    │                    │30      │30      │30      │
    │배출가스허용기준을 400% 이상             │                    │        │        │        │
    │초과한 자동차의 소유자                    │                    │        │        │        │
    │                                          │                    │        │        │        │
    │  다. 휘발유, 가스 및 알콜사용 자동차 중  │                    │        │        │        │
    │배기량이 2,000㏄ 이상 3000㏄ 미만인       │                    │        │        │        │
    │자동차                                    │                    │        │        │        │
    │                                          │                    │        │        │        │
    │   1) 일산화탄소 또는 배기관탄화수소의    │                    │15      │15      │15      │
    │배출가스허용기준을 100% 이상 200%       │                    │        │        │        │
    │미만 초과한 자동차의 소유자               │                    │        │        │        │
    │                                          │                    │        │        │        │
    │   2) 일산화탄소 또는 배기관탄화수소의    │                    │20      │20      │20      │
    │배출가스허용기준을 200% 이상 300%       │                    │        │        │        │
    │미만 초과한 자동차의 소유자               │                    │        │        │        │
    │                                          │                    │        │        │        │
    │   3) 일산화탄소 또는 배기관탄화수소의    │                    │30      │30      │30      │
    │배출가스허용기준을 300% 이상 400%       │                    │        │        │        │
    │미만 초과한 자동차의 소유자               │                    │        │        │        │
    │                                          │                    │        │        │        │
    │   4) 일산화탄소 또는 배기관탄화수소의    │                    │40      │40      │40      │
    │배출가스허용기준을 400% 이상             │                    │        │        │        │
    │초과한 자동차의 소유자                    │                    │        │        │        │
    │                                          │                    │        │        │        │
    │  라. 휘발유, 가스 및 알콜사용 자동차 중  │                    │        │        │        │
    │배기량이 3,000㏄ 이상 초과한 자동차       │                    │        │        │        │
    │                                          │                    │        │        │        │
    │   1) 일산화탄소 또는 배기탄화수소의      │                    │20      │20      │20      │
    │배출가스허용기준을 100% 이상 200%       │                    │        │        │        │
    │미만 초과한 자동차의 소유자               │                    │        │        │        │
    │                                          │                    │        │        │        │
    │   2) 일산화탄소 또는 배기관탄화수소의    │                    │30      │30      │30      │
    │배출가스허용기준을 200% 이상 300%       │                    │        │        │        │
    │미만 초과한 자동차의 소유자               │                    │        │        │        │
    │                                          │                    │        │        │        │
    │   3) 일산화탄소 또는 배기관탄화수소의    │                    │40      │40      │40      │
    │배출가스허용기준을 300% 이상 400%       │                    │        │        │        │
    │미만 초과한 자동차의 소유자               │                    │        │        │        │
    │                                          │                    │        │        │        │
    │   4) 일산화탄소 또는 배기관탄화수소의    │                    │50      │50      │50      │
    │배출가스허용기준을 400% 이상             │                    │        │        │        │
    │초과한 자동차의 소유자                    │                    │        │        │        │
    │                                          │                    │        │        │        │
    │  마. 경유사용자동차 중 배기량이 3,500㏄  │                    │        │        │        │
    │미만인 자동차                             │                    │        │        │        │
    │                                          │                    │        │        │        │
    │   1) 배출허용기준보다 매연농도로서 5%   │                    │10      │10      │10      │
    │이상 10% 미만 초과한 자동차 소유자        │                    │        │        │        │
    │                                          │                    │        │        │        │
    │   2) 배출허용기준보다 매연농도로서 10%  │                    │20      │20      │20      │
    │이상 초과한 자동차 소유자                 │                    │        │        │        │
    │                                          │                    │        │        │        │
    │  바. 경유사용자동차 중 배기량이 3,500㏄  │                    │        │        │        │
    │이상 7,000㏄ 미만인 자동차                │                    │        │        │        │
    │                                          │                    │        │        │        │
    │   1) 배출허용기준보다 매연농도로서 5%   │                    │20      │20      │20      │
    │이상 10%미만 초과한 자동차 소유자        │                    │        │        │        │
    │                                          │                    │        │        │        │
    │   2) 배출허용기준보다 매연농도로서 10%  │                    │25      │25      │25      │
    │이상 초과한 자동차 소유자                 │                    │        │        │        │
    │                                          │                    │        │        │        │
    │  사. 경유사용자동차 중 배기량이 7,000㏄  │                    │        │        │        │
    │초과 10,000㏄ 미만인 자동차               │                    │        │        │        │
    │                                          │                    │        │        │        │
    │   1) 배출허용기준보다 매연농도로서 5%   │                    │25      │25      │25      │
    │이상 10% 미만 초과한 자동차              │                    │        │        │        │
    │소유자                                    │                    │        │        │        │
    │                                          │                    │        │        │        │
    │   2) 배출허용기준보다 매연농도로서 10%  │                    │35      │35      │35      │
    │이상 초과한 자동차 소유자                 │                    │        │        │        │
    │                                          │                    │        │        │        │
    │  아. 경유사용자동차 중 배기량이 10,000㏄ │                    │        │        │        │
    │이상인 자동차                             │                    │        │        │        │
    │                                          │                    │        │        │        │
    │   1) 배출허용기준보다 매연농도로서 5%   │                    │35      │35      │35      │
    │이상 10% 미만 초과인 자동차              │                    │        │        │        │
    │소유자                                    │                    │        │        │        │
    │                                          │                    │        │        │        │
    │   2) 배출허용기준보다 매연농도로서 10%  │                    │50      │50      │50      │
    │이상 초과한 자동차 소유자                 │                    │        │        │        │
    │                                          │                    │        │        │        │
    │  자. 배출가스허용기준을 초과한 자 중     │                    │50      │50      │50      │
    │배출가스 관련부품을 고의로 훼손           │                    │        │        │        │
    │또는 떼어버리거나 임의조작한              │                    │        │        │        │
    │자동차의 소유자                           │                    │        │        │        │
    │                                          │                    │        │        │        │
    │18. 법 제59조에 따른 자동차의 원동기      │법 제94조제2항제5호 │5       │5       │5       │
    │가동제한을 위반한 자동차의 운전자         │                    │        │        │        │
    │                                          │                    │        │        │        │
    │19. 법 제63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밀검사를  │법 제94조제2항제6호 │        │        │        │
    │받지 아니한 자                            │                    │        │        │        │
    │                                          │                    │        │        │        │
    │  가. 정밀검사를 받아야 하는              │                    │2       │-       │-       │
    │기간만료일부터 30일 이내인 때             │                    │        │        │        │
    │                                          │                    │        │        │        │
    │  나. 정밀검사를 받아야 하는              │                    │1       │-       │-       │
    │기간만료일부터 30일을 초과한              │                    │        │        │        │
    │경우에는 매 2일 초과 시 마다              │                    │        │        │        │
    │                                          │                    │        │        │        │
    │20. 법 제64조제3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법 제94조제1항제11호│100     │100     │100     │
    │지키지 아니한 자                          │                    │        │        │        │
    │                                          │                    │        │        │        │
    │21. 법 제68조제3항제3호에 따른 준수사항을 │법 제94조제1항제12호│100     │100     │100     │
    │지키지 아니한 자                          │                    │        │        │        │
    │                                          │                    │        │        │        │
    │22. 법 제70조제2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법 제94조제2항제7호 │5       │5       │5       │
    │개선결과를 확인받지 아니하거나            │                    │        │        │        │
    │확인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한 자             │                    │        │        │        │
    │                                          │                    │        │        │        │
    │23. 법 제77조를 위반하여 환경기술인 등의  │법 제94조제2항제8호 │60      │80      │100     │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                    │        │        │        │
    │                                          │                    │        │        │        │
    │24. 법 제82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법 제94조제2항제9호 │60      │80      │100     │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또는        │                    │        │        │        │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                    │        │        │        │
    │제출한 자                                 │                    │        │        │        │
    └─────────────────────┴──────────┴────┴────┴────┘
    
      비고: 제19호란에 따라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의 최고한도액은 30만원으로 한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시행 2008. 1. 15.] [대통령령 제20547호, 2008. 1. 1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0547호(2008.1.15)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및 별표 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 설치하였거나 설치 중인 배출시설로서 별표 3 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대상이 된 배출시설은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별표 3 제1호가목3)에 따른 대상시설의 먼지를 측정하기 위하여 굴뚝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하는 경우와 동일 사업장에 새로이 굴뚝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하는 배출구가 10개 이상인 경우에는 1년 이내]에 굴뚝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고 관제센터에 측정결과가 정상적으로 전송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별표 8에 따른 배출시설로서 제1항에 따른 부착기한 만료일 6개월 이전 1년 동안 매월 1회 이상 측정한 오염물질(먼지와 황산화물만 해당한다)의 배출량이 배출허용기준의 30퍼센트 미만으로 항상 배출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굴뚝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오염물질의 배출량이 배출허용기준의 30퍼센트 이상으로 된 때에는 그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굴뚝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한다.
      [별표 2]                                                                            
      적산전력계의 부착대상 시설 및 부착방법(제17조제2항 관련)                            
      1. 적산전력계의 부착대상 시설                                                      
        배출시설에 법 제26조에 따라 설치하는 방지시설. 다만, 다음의 방지시설은 제외한다.  
        가.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한 배출구와 연결된 방지시설                          
        나. 방지시설과 배출시설이 같은 전원설비를 사용하는 등 적산전력계를 부착하지 아니  
      하여도 가동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방지시설                                          
        다. 원료나 제품을 회수하는 기능을 하여 항상 가동하여야 하는 방지시설              
      2. 적산전력계의 부착방법                                                            
        가. 적산전력계는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데에 드는 모든 전력을 적산할 수 있도록 부착  
      하여야 한다. 다만, 방지시설에 부대되는 기계나 기구류의 경우에는 사용되는 전압      
      이나 전력의 인출지점이 달라 모든 부대시설에 적산적력계를 부착하기 곤란한 때에      
      는 주요 부대시설(송풍기와 펌프를 말한다)에만 적산적력계를 부착할 수 있다.          
        나. 방지시설 외의 시설에서 사용하는 전력은 적산되지 아니하도록 별도로 구분하여    
      부착하되, 배출시설의 전력사용량이 방지시설의 전력사용량의 2배를 초과하지 아니하    
      는 경우에는 별도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부착할 수 있다.                                
      [별표 3]                                                                                        
      굴뚝 자동측정기기의 부착대상 배출시설, 측정 항목, 부착 면제, 부착 시기 및 부착                  
      유예(제17조제3항 관련)                                                                          
      1. 굴뚝 자동측정기기 부착대상 배출시설 및 측정 항목                                            
    ┏━━━━━━━━━━━━━━━━━━━━━━━━━━━━━━━━━━┯━━━━━━━━━━━━┓
    ┃부착대상 배출시설                                                   │측정항목                ┃
    ┠──────────────────────────────────┼────────────┨
    ┃가. 금속 용융·제련시설 또는 열처리시설                             │                        ┃
    ┃  1) 전기로(아크로만 해당한다)                                      │먼지                    ┃
    ┃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10,000표준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                        ┃
    ┃                                                                    │                        ┃
    ┃  2) 소결로(燒結爐)                                                 │먼지, 질소산화물, 황산  ┃
    ┃    -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10,000표준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화물                    ┃
    ┃                                                                    │                        ┃
    ┃  3) 가열로                                                         │먼지, 질소산화물, 황    ┃
    ┃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50,000표준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산화물                  ┃
    ┃                                                                    │                        ┃
    ┃  4) 용광로, 용선로, 전로, 용융·용해로 또는 배소로(焙燒爐)         │먼지, 황산화물, 질소    ┃
    ┃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50,000표준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산화물(용선로 및 배     ┃
    ┃                                                                    │소로만 해당한다)        ┃
    ┠──────────────────────────────────┼────────────┨
    ┃나. 금속의 표면처리시설                                             │                        ┃
    ┃  1)산처리시설(염산 및 염화수소 사용시설로서 연속식의 경우에만      │염화수소                ┃
    ┃해당한다)                                                           │                        ┃
    ┃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10,000표준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                        ┃
    ┃                                                                    │                        ┃
    ┃  2) 주물사(鑄物砂) 처리시설(연속식만 해당한다)                     │먼지                    ┃
    ┃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100,000표준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                        ┃
    ┠──────────────────────────────────┼────────────┨
    ┃다. 반도체 및 그 밖의 전자부품 제조시설                             │                        ┃
    ┃  증착시설 및 식각시설(염산 및 염화수소 사용시설로서 연속식만       │염화수소                ┃
    ┃  해당한다)                                                         │                        ┃
    ┃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10,000표준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                        ┃
    ┠──────────────────────────────────┼────────────┨
    ┃라. 화합물 또는 화학제품 제조시설                                   │                        ┃
    ┃  1) 황산 제조시설(황연소, 비철금속제련, 중질유분해시설)            │황산화물                ┃
    ┃    -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10,000표준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                        ┃
    ┃                                                                    │                        ┃
    ┃  2) 황산을 제외한 무기산 제조시설                                  │                        ┃
    ┃    가) 인산 제조시설                                               │불화수소                ┃
    ┃      -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10,000표준세제곱미터 이상인    │                        ┃
    ┃        시설                                                        │                        ┃
    ┃    나) 불산(弗酸) 제조시설                                         │불화수소                ┃
    ┃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10,000표준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
    ┃                                                                    │                        ┃
    ┃    다) 염산 제조시설 또는 염산 회수시설                            │염화수소                ┃
    ┃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10,000표준세제곱미터 이상인     │                        ┃
    ┃시설                                                                │                        ┃
    ┃    라) 질산 제조시설 또는 질산 회수재생시설                        │질소산화물              ┃
    ┃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10,000표준세제곱미터 이상인     │                        ┃
    ┃시설                                                                │                        ┃
    ┃                                                                    │                        ┃
    ┃  3) 화학비료 제조시설                                              │                        ┃
    ┃    가) 질소질비료(요소를 포함한다)제조 시설                        │먼지, 암모니아          ┃
    ┃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10,000표준세제곱미터 이상인     │                        ┃
    ┃시설                                                                │                        ┃
    ┃    나) 복합비료제조 시설                                           │먼지, 암모니아, 불화    ┃
    ┃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10,000표준세제곱미터 이상인     │수소                    ┃
    ┃시설                                                                │                        ┃
    ┃                                                                    │                        ┃
    ┃  4) 인광석 소성시설                                                │먼지, 불화수소, 질소    ┃
    ┃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10,000표준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산화물                  ┃
    ┃                                                                    │                        ┃
    ┃  5) 카바이트 제조 전기로                                           │먼지, 질소산화물        ┃
    ┃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10,000표준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                        ┃
    ┃                                                                    │                        ┃
    ┃  6) 용융·소성시설 또는 가열시설                                   │먼지, 질소산화물, 황산  ┃
    ┃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10,000표준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화물                    ┃
    ┠──────────────────────────────────┼────────────┨
    ┃마. 석유정제품(석유화학제품을 포함한다) 제조시설                    │                        ┃
    ┃  1) 가열시설                                                       │먼지, 질소산화물, 황산  ┃
    ┃    -가열용량이 시간당 2,500만 킬로칼로리 이상인 시설               │화물                    ┃
    ┃                                                                    │                        ┃
    ┃  2) 촉매 재생시설                                                  │먼지                    ┃
    ┃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10,000표준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                        ┃
    ┃                                                                    │                        ┃
    ┃  3) 탈황 또는 황회수 시설                                          │황산화물                ┃
    ┃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10,000표준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                        ┃
    ┃  4) 중질유 분해시설의 일산화탄소 소각시설                          │먼지, 황산화물, 질소    ┃
    ┃    -황산 또는 황 회수시설을 제외한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산화물, 일산화탄소      ┃
    ┃10,000표준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                        ┃
    ┠──────────────────────────────────┼────────────┨
    ┃바. 코크스 또는 관련제품 제조시설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  ┃
    ┃  -코크스 제조시설 중 황 회수 제조시설을 제외한 배출구별 배기가     │화물                    ┃
    ┃스량이 시간당 10,000표준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                        ┃
    ┠──────────────────────────────────┼────────────┨
    ┃사.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시설                                         │                        ┃
    ┃  1) 시멘트 제조시설의 소성로 및 냉각시설                           │먼지, 질소산화물(소성   ┃
    ┃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10,000표준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로만 해당한다), 염화    ┃
    ┃                                                                    │수소(폐합성수지류를     ┃
    ┃                                                                    │                        ┃
    ┃                                                                    │연료로 사용하는 소성    ┃
    ┃                                                                    │로만 해당한다)          ┃
    ┃                                                                    │                        ┃
    ┃  2) 석회 소성로                                                    │먼지, 질소산화물        ┃
    ┃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30,000표준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                        ┃
    ┃                                                                    │                        ┃
    ┃  3) 석고 소성·건조로                                              │먼지, 질소산화물        ┃
    ┃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10,000표준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                        ┃
    ┃                                                                    │                        ┃
    ┃  4) 유리(유리섬유를 포함한다)제조 용융·용해시설                   │먼지, 질소산화물, 황산  ┃
    ┃    - 포트(pot)로가 아닌 시설로서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화물(청정연료 및 황함   ┃
    ┃10,000표준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유량이 0.5퍼센트 이하   ┃
    ┃                                                                    │인 액체연료를 사용하는  ┃
    ┃                                                                    │시설은 제외한다)        ┃
    ┃                                                                    │                        ┃
    ┃  5) 광물섬유제조 용융로 및 기타 비금속광물 소성·용융·용해시설    │먼지, 질소산화물, 황산  ┃
    ┃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10,000표준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화물                    ┃
    ┃  6) 산처리시설(염산 및 염화수소 사용시설로서 연속식만 해당한다)    │염화수소                ┃
    ┃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10,000표준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                        ┃
    ┠──────────────────────────────────┼────────────┨
    ┃아. 공통시설 중 발전시설                                            │                        ┃
    ┃  1) 기력 발전시설                                                  │                        ┃
    ┃    가) 액체연료 또는 고체연료 사용시설                             │먼지, 질소산화물, 황산  ┃
    ┃      -발전시설 설비용량이 50메가와트 이상 또는 시간당 증발량이 40  │화물                    ┃
    ┃톤 이상인 열병합발전시설                                            │                        ┃
    ┃    나) 기체연료 사용시설                                           │질소산화물              ┃
    ┃      -발전시설 설비용량이 50메가와트 이상 또는 시간당 증발량이 40  │                        ┃
    ┃톤 이상인 열병합발전시설                                            │                        ┃
    ┃                                                                    │                        ┃
    ┃  2) 복합화력 발전시설                                              │                        ┃
    ┃    가) 액체연료 또는 고체연료 사용시설                             │먼지, 질소산화물, 황산  ┃
    ┃      -발전시설 설비용량이 50메가와트 이상 또는 시간당 증발량이 40  │화물                    ┃
    ┃톤 이상인 열병합발전시설                                            │                        ┃
    ┃    나) 기체연료 사용시설                                           │질소산화물              ┃
    ┃      -발전시설 설비용량이 50메가와트 이상 또는 시간당 증발량이 40  │                        ┃
    ┃톤 이상인 열병합발전시설                                            │                        ┃
    ┃                                                                    │                        ┃
    ┃  3) 내연 발전시설                                                  │                        ┃
    ┃    가) 액체 또는 고체연료 사용시설                                 │먼지, 질소산화물, 황산  ┃
    ┃      - 발전용량 5,000킬로와트 이상                                 │화물                    ┃
    ┃    나) 기체연료 사용시설                                           │질소산화물              ┃
    ┃      - 발전용량 5,000킬로와트 이상                                 │                        ┃
    ┠──────────────────────────────────┼────────────┨
    ┃자. 공통시설 중 보일러                                              │먼지, 질소산화물, 황    ┃
    ┃  -액체연료 또는 고체연료 사용시설로서 시간당 증발량이 40톤 이상    │산화물(나무를 연료로    ┃
    ┃또는 시간당 열량이 2,476만 킬로칼로리 이상인 시설                   │사용 하는 시설은 제     ┃
    ┃                                                                    │외한다)                 ┃
    ┠──────────────────────────────────┼────────────┨
    ┃차. 공통시설 중 소각시설(소각 보일러를 포함한다)                    │                        ┃
    ┃  1) 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폐기물처리업을 포함한다)                 │먼지, 질소산화물, 염화  ┃
    ┃    -소각용량이 시간당 0.4톤 이상인 연속식 또는 준연속식 사업장폐   │수소, 일산화탄소, 황산  ┃
    ┃기물 소각시설                                                       │화물                    ┃
    ┃                                                                    │                        ┃
    ┃  2)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먼지, 질소산화물,       ┃
    ┃    -소각용량이 시간당 1톤 이상인 연속식 또는 준연속식 생활폐기물   │염화수소, 일산화탄소    ┃
    ┃소각시설                                                            │                        ┃
    ┃                                                                    │                        ┃
    ┃  3) 폐가스 소각시설                                                │질소산화물, 일산화탄    ┃
    ┃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10,000표준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소, 황산화물            ┃
    ┃                                                                    │                        ┃
    ┃  4) 감염성폐기물 소각시설                                          │먼지, 질소산화물,       ┃
    ┃    -소각용량이 시간당 0.2톤 이상인 연속식 또는 준연속식 감염성폐   │염화수소, 일산화탄소    ┃
    ┃기물 소각시설                                                       │                        ┃
    ┃  5) 고형연료제품(RDF, RPF) 전용 소각시설                           │먼지, 질소산화물, 염    ┃
    ┃    -소각용량이 시간당 1톤 이상인 연속식 또는 준연속식 전용시설     │화수소, 일산화탄소      ┃
    ┃  6) 폐수 소각시설                                                  │먼지, 질소산화물, 일    ┃
    ┃    -소각용량이 시간당 0.2톤 이상인 시설                            │산화탄소                ┃
    ┠──────────────────────────────────┼────────────┨
    ┃카. 그 밖의 시설                                                    │                        ┃
    ┃  1) 탈사시설 및 탈청시설(연속식만 해당한다)                        │먼지                    ┃
    ┃    -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40,000표준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                        ┃
    ┃  2) 증발시설                                                       │먼지                    ┃
    ┃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10,000표준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                        ┃
    ┃                                                                    │                        ┃
    ┃  3) 그 밖의 업종의 가열시설                                        │먼지, 질소산화물, 황    ┃
    ┃    -고체연료 또는 액체연료를 사용하는 간접가열시설(원료 또는 제품  │산화물                  ┃
    ┃이 연소가스 또는 화염과 직접 접촉하지 아니하는 시설을 말한다)       │                        ┃
    ┃로서 가열용량이 시간당 2,500만 킬로칼로리 이상인 시설               │                        ┃
    ┗━━━━━━━━━━━━━━━━━━━━━━━━━━━━━━━━━━┷━━━━━━━━━━━━┛
    
        비고                                                                                          
      (1) 부착대상시설의 용량은 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또는 설치신고증명서의 방지시설의 용량            
      을 기준으로 배출구별로 산정하되, 같은 배출시설에 2개 이상의 배출구를 설치한 경                  
      우에는 배출구별로 방지시설의 용량을 합산한다. 이 경우 방지시설의 용량은 표준상태                
      (0℃, 1기압)로 환산한 값을 적용한다.                                                            
      (2) 같은 사업장에 부착대상 배출구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 중간자료수집기(FEP)를 부착                
      하여야 한다.                                                                                    
      (3) 소각시설의 경우에는 배출구의 온도와 최종 연소실 출구의 온도를 각각 측정할 수 있            
      도록 온도측정기를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최종 연소실 출구의 온도측정기는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온도측정기를 부착한 경우에는 별도로 부착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4) 표준산소농도가 적용되는 시설에 대하여는 산소측정기를 부착하여야 한다.                      
      (5) 부착대상 배출시설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가) 증착·식각시설 및 산처리시설의 "연속식"이란 연속적으로 작업이 가능한 구조로서            
      시설의 가동시간이 1일 8시간 이상인 시설을 말한다.                                              
        (나) 주물사처리시설·탈사시설·탈청시설의 "연속식"이란 연속적으로 작업이 가능한 구조          
      로서 시설의 가동시간이 1일 8시간 이상인 시설을 말한다.                                          
        (다) 폐가스소각시설 중 청정연료를 연속하여 사용하는 소각시설 및 처리대상 가스를              
      연소원으로 사용하는 시설은 부착대상 배출시설에서 제외한다.                                      
        (라)증발시설 중 진공증발시설 및 배출가스를 회수하여 응축하는 시설은 부착대상 배              
      출시설에서 제외한다.                                                                            
      2. 굴뚝 자동측정기기의 부착 면제                                                                
        굴뚝 자동측정기기 부착대상 배출시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굴뚝 자동측정기기의 부착을 면제한다.                                                            
        가. 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라 방지시설의 설치를 면제받은 경우(굴뚝 자동측정기기              
      의 측정항목에 대한 방지시설의 설치를 면제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                                
        나.연소가스 또는 화염이 원료 또는 제품과 직접 접촉하지 아니하는 시설로서 제43조              
      에 따른 청정연료를 사용하는 경우(발전시설은 제외한다)                                          
        다. 액체연료만을 사용하는 연소시설로서 황산화물을 제거하는 방지시설이 없는 경우              
      (발전시설은 제외하며, 황산화물 측정기기에만 부착을 면제한다)                                    
        라. 보일러로서 사용연료를 6개월 이내에 청정연료로 변경할 계획이 있는 경우                    
        마. 연간 가동일수가 30일 미만인 시설인 경우                                                  
        바. 부착대상시설이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배출시설을 폐쇄할 계획이 있는 경우                  
      3. 굴뚝 자동측정기기의 부착 시기 및 부착 유예                                                  
        가.굴뚝 자동측정기기는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가동개시 신고일까지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사업장에서 새로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하는 배출구가 10개 이                
      상인 경우에는 가동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모두 부착하여야 한다.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4종이나 5종의 사업장을 1종부터 3종까지의 사업장으로 변경하              
      려는 경우(이하 "사업장 종규모변경"이라 한다)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한 날(이하 "종규모 변경일"이라 한다)부터 9개월 이내에 굴뚝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                
      여야 한다.                                                                                      
        다. 가목과 나목에도 불구하고 별표 8 제2호에 따른 배출시설은 다음과 같이 굴뚝자동              
      측정기기의 부착을 유예한다.                                                                    
          1) 기존 시설로서 사업장 종규모변경으로 새로 굴뚝 자동측정기기 부착대상시설이 된            
      경우에는 종규모 변경일 이전 1년 동안 매월 1회 이상 오염물질 배출량을 측정한                    
      결과 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의 30퍼센트(이하 "기본부과기준"이라 한다) 미만으로                  
      항상 배출되는 경우에는 오염물질이 기본부과기준 이상으로 배출될 때까지 부착을                    
      유예한다. 이 경우 기본부과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굴뚝 자동                  
      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한다.                                                                    
          2) 신규 시설은 오염물질이 기본부과기준 이상으로 배출될 때까지 굴뚝 자동측정기기            
      의 부착을 유예한다. 이 경우 기본부과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날부터 6개월(가동개                  
      시일부터 6개월 내에 기본부과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경우에는 가동개시 후 1년)                    
      이내에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한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시행 2007. 11. 15.] [대통령령 제20383호, 2007. 11. 15., 전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시행 2006. 12. 30.] [대통령령 제19770호, 2006. 12. 2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9770호(2006.12.2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9항을 삭제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 (사업장의 분류기준) 법 제10조의3제2항에 따른 사업장 분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10조제2항중 "별표 1과"를 "별표 1의2와"로 한다.
    제15조를 삭제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른"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중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른"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중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른"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조제3항중 "1킬로그램당 부과금액, 배출물질 1천세제곱미터당 부과금액"을 "1킬로그램당 부과금액"으로 한다.
    제20조 및 제21조제1항중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각각 "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내지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환경부장관은 제21조제1항에 따른 기본부과금의 산정에 필요한 기준이내배출량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당해 사업자로 하여금 기본부과금의 당해 부과기간동안 실제 배출한 기준이내배출량(이하 "확정배출량"이라 한다)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사업자는 확정배출량에 관한 자료를 부과기간 완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확정배출량은 별표 7의2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굴뚝자동측정기기의 측정결과에 따라 산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3조제3항에 따라 개선계획서를 제출한 사업자가 제2항 단서에 따라 확정배출량을 산정하는 경우 그 개선기간 중의 확정배출량은 개선기간 전에 굴뚝자동측정기기가 정상가동된 3개월간의 30분평균치를 산술평균한 값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제23조를 삭제한다.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중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자료"를 "제22조에 따른 자료(이하 "확정배출량자료"라 한다)"로 하고, 동조제1호중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배출량 및 확정배출량에 관한 자료"를 "확정배출량자료"로 하며, 동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하며, 동조제5호중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예정배출량 또는 확정배출량에 관한 자료"를 "제출한 확정배출량자료"로 한다.
      2. 자료심사 및 현지조사결과, 사업자가 제출한 확정배출량자료의 내용(사용연료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이 실제와 다른 경우에는 자료심사 및 현지조사결과를 근거로 기준이내배출량을 산정한다.
    제25조중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제출한 예정배출량 또는 확정배출량"을 "사업자가 제출한 확정배출량자료의 내용"으로 한다.
    제3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 (과징금 부과대상) 법 제2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1. 외국에 수출할 목적으로 신용장을 개설하고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2. 조업의 중지에 따라 배출시설 안에 투입된 원료·부원료 또는 제품 등이 화학반응을 일으키는 등의 사유로 폭발이나 화재사고가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원료를 용융하거나 용해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제3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항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2의2. 주유소의 저장시설 및 주유시설
    제43조·제44조 및 제44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3조 (결함시정 현황 및 부품결함 현황의 보고) ①자동차제작자는 법 제34조의3제1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분기부터 매 분기 종료 후 30일 이내에 시정내역 등을 파악하여 환경부장관에게 당해 부품의 결함시정 현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1. 동일연도(자동차를 판매하는 어느 특정한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판매된 동일차종의 동일부품에 대한 결함시정 요구건수가 50건 이상인 경우
      2. 동일연도의 결함시정 요구건수의 판매대수에 대한 비율(이하 "결함시정요구율"이라 한다)이 4퍼센트 이상인 경우
      ②자동차제작자는 법 제34조의3제1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분기부터 매 분기 종료 후 90일 이내에 결함발생원인 등을 파악하여 환경부장관에게 부품결함 현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1. 동일연도에 판매된 동일차종의 동일부품에 대한 결함시정 요구건수가 100건 이상인 경우
      2. 결함시정요구율이 10퍼센트 이상인 경우
      ③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고 대상기간은 배출가스 관련부품 보증기간이 끝나는 날이 속하는 분기까지로 한다.
      ④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보고의 구체적 내용 등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44조 (의무적 결함시정의 요건) ①자동차제작자는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4조의3제2항 본문에 따라 그 부품의 결함을 시정하여야 한다.
      1. 동일연도에 판매된 동일차종의 동일부품에 대한 부품결함건수(제작결함으로 인하여 부품을 조정하거나 교환한 건수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50건 이상인 경우
      2. 동일연도의 부품결함건수의 판매대수에 대한 비율이 4퍼센트 이상인 경우
      ②제1항에 따른 의무적 결함시정은 배출가스 보증기간에 한한다.
    제44조의2 (과징금 산정 등) 법 제35조의2제2항에 따른 매출액 산정 및 위반행위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제46조의2를 제46조의6으로 하고, 제46조의2 내지 제46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6조의2 (자동차연료 또는 첨가제의 검사방법 등) ①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연료 및 첨가제의 제조기준에의 적합 여부에 관한 검사방법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되, 그 제조기준 중 대기오염물질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대기오염에 영향을 주는 항목의 기준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검사방법에 따른다.
      1. 「산업표준화법」 제10조에 따른 한국산업규격
      2.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사방법
      ②제1항에 따른 자동차 연료 및 첨가제의 종류별 검사시기 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6조의3 (자동차 연료 또는 첨가제의 검사절차) ①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 연료 또는 첨가제의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자동차 연료 또는 첨가제 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시료 및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법 제41조제4항에 따른 검사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검사용 시료
      2. 검사시료의 화학물질 조성비율을 확인할 수 있는 성분분석서
      3. 제조 또는 수입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최대첨가비율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첨가제의 경우에 한한다)
      ②환경부장관 또는 법 제41조제4항에 따른 검사기관은 검사결과 신청대상 자동차 연료 또는 첨가제가 법 제41호제1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게 제조된 것이라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합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46조의4 (자동차 연료 또는 첨가제 검사기관의 지정기준) ①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자동차 연료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기술능력 및 검사장비는 별표 11과 같다.
      ②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첨가제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기술능력 및 검사장비는 별표 12와 같다.
      ③자동차 연료 검사기관과 첨가제 검사기관을 함께 지정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기술능력 및 검사장비를 중복하여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제46조의5 (자동차 연료 또는 첨가제 검사기관의 구분) ①법 제41조제4항에 따른 자동차 연료 검사기관은 검사 연료의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휘발유·경유 검사기관
      2. 엘피지(LPG) 검사기관
      ②법 제41조제4항에 따른 첨가제 검사기관은 검사대상 첨가제의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휘발유용·경유용 첨가제 검사기관
      2. 엘피지(LPG)용 첨가제 검사기관
    제4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연료 또는 첨가제의 제조·판매 또는 사용에 대한 규제
      5. 법 제49조제1항제9호에 따른 보고명령·자료제출·출입·확인·검사 등에 관한 권한
    제48조제3항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5.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제조기준에의 적합 여부에 관한 검사
      6. 법 제41조제4항 및 제7항에 따른 검사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권한
    별표 1을 별표 1의2로 하고,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2 제1호 부착대상 배출시설란의 나목(1)의 "산처리시설(염산 사용시설에 한한다)"을 "산처리시설(염산 및 염화수소 사용시설로서 연속식의 경우에 한한다)"로 하고, 동호의 비고란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부착대상 배출시설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가. 산처리시설의 "연속식"이란 시설의 가동시간이 1일 8시간 이상인 시설을 말한다.
        나. 주물사(鑄物砂) 처리시설 및 탈사(脫砂)시설의 "연속식"이란 시설의 연속가동시간이 1일 8시간 이상인 시설을 말한다.
        다. 폐가스소각시설 중 청정연료를 사용하는 소각시설 및 처리대상 가스를 연소원(燃燒源)으로 사용하는 시설은 부착대상 배출시설에서 제외한다.
        라. 증발시설 중 진공증발시설 및 배출가스를 회수하여 응축하는 시설은 부착대상 배출시설에서 제외한다.
    별표 2 제2호 가목중 "방지시설의 설치를 면제받은 경우"를 "방지시설의 설치를 면제받은 경우(굴뚝자동측정기기의 측정항목에 대한 방지시설의 설치를 면제받은 경우에 한한다)"로 한다.
    별표 3의 배출물질 1천세제곱미터당 부과금액란을 삭제한다.
    별표 7의2와 별표 10 내지 별표 12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대통령령 제18788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그 배출시설이 부칙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라 2007년 6월 30일까지 굴뚝자동측정기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배출시설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2007년 6월 30일까지, 2007년 12월 31일까지 굴뚝자동측정기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배출시설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2007년 12월 31일까지 각각 적산전력계를 부착하여야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9조제2항제2호의2의 개정규정은 환경부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②(결함시정·부품결함 현황의 보고 및 의무적 결함시정의 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43조 및 제44조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 이후 출고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③(자동차 연료 또는 첨가제 검사기관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이전에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 연료 검사기관 또는 첨가제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에는 제46조의4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별표 1]                                                                    
      사업장 분류기준(제5조의2관련)                                              
    ┏━━━━━┯━━━━━━━━━━━━━━━━━━━━━━━━━━━━━━━┓
    ┃종 별     │오염물질발생량 구분                                           ┃
    ┠─────┼───────────────────────────────┨
    ┃1종사업장 │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80톤 이상인 사업장          ┃
    ┠─────┼───────────────────────────────┨
    ┃2종사업장 │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20톤 이상 80톤 미만인 사업장┃
    ┠─────┼───────────────────────────────┨
    ┃3종사업장 │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10톤 이상 20톤 미만인 사업장┃
    ┠─────┼───────────────────────────────┨
    ┃4종사업장 │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2톤 이상 10톤 미만인 사업장 ┃
    ┠─────┼───────────────────────────────┨
    ┃5종사업장 │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2톤 미만인 사업장           ┃
    ┗━━━━━┷━━━━━━━━━━━━━━━━━━━━━━━━━━━━━━━┛
    
      [별표 7의2]                                                                              
      측정결과에 따른 확정배출량 산정방법(제22조제2항관련)                                      
      1. 황산화물의 경우                                                                        
      환경부령이 정하는 황산화물에 대한 대기오염물질배출계수에 당해 부과기간                    
      동안 사용한 배출계수별 단위량(연료사용량, 원료투입량 또는 제품생산량 등                  
      을 말한다)을 곱하여 산정한 양을 킬로그램 단위로 표시한 양으로 한다. 다                    
      만, 황산화물의 배출을 저감하기 위하여 방지시설을 설치한 경우나 생산공정                  
      상 황산화물의 배출을 저감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산정방법을 준용할                    
      수 있다.                                                                                  
      2. 먼지의 경우                                                                            
        가. 확정배출량은 원칙적으로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자가측정(이하 "자가측                
      정"이라 한다)결과를 근거로 하는 일일평균배출량에 부과기간의 조업일수를                    
      곱하여 산정하되, 일일평균배출량의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당해 부과기간 내 법 제49조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                      
        일일배출량의 합계                                                                      
      ───────────                                                                    
        자가측정횟수                                                                            
          (2) 당해 부과기간 내 검사를 받고 그 검사결과가 배출허용기준 이내인 경우 :            
        (1)에 따른 일일평균배출량 + 통보받은 오염물질 배출량의 합계                            
      ────────────────────────────────                          
        1 + 검사횟수                                                                            
        나. 당해 부과기간 내 검사를 받은 경우로서 그 검사결과가 1회 이상 배출허                
      용기준을 초과한 경우 그 확정배출량은 가목(2)에 따른 일일평균배출량에                      
      부과기간의 조업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배출량에 다음의 계산에 따른 추가배                    
      출량을 더하여 산정한다.                                                                  
          [(배출허용기준농도 - 일일평균배출농도) × 초과배출기간 × 검사결과에 따른 측정유량]  
      비고 : 1. 확정배출량 및 일일평균배출량은 킬로그램 단위로 표시한 양으로 한                
      다.                                                                                      
             2. 사업자는 당해 부과기간 내에 제14조제2항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명                  
      령에 대한 이행상태 또는 개선완료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한 오                          
      염도검사의 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당해 시설에 대한 오염물질배출량                        
      을 통보받은 것으로 보아 확정배출량 산정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3. 제2호 가목(1)에 따른 일일배출량은 당해 부과기간 동안 배출구별로                
      정하여진 자가측정횟수에 따라 측정된 자가측정농도에 측정당시의 일                          
      일유량을 곱하여 산정하며, 일일유량은 별표 4 나목의 산정방법에 따른                        
      다.                                                                                      
             4. 제2호 나목에 따른 일일평균배출농도는 부과기간 동안 측정된 자가측                
      정농도를 합산하여 이를 자가측정횟수로 나눈 값에 검사결과에 따른                          
      오염물질배출농도를 합산한 후, 이를 검사횟수에 1을 더한 값으로 나누                        
      어 산정한다. 다만, 검사결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 이를 오염물                        
      질배출농도 및 검사횟수의 산정에서 제외한다.                                              
             5. 제2호 나목에 따른 초과배출기간은 제18조제1항 각 호의 규정을 준                  
      용하되, 초과배출기간의 종료일이 확정배출량에 관한 자료제출기간의                          
      종료일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확정배출량에 관한 자료 제출일까지의                          
      기간을 초과배출기간으로 한다.                                                            
      [별표 10]                                                                
      매출액 산정 및 위반행위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제44조의2관련)      
      1. 매출액 산정 방법                                                      
      법 제35조의2에서 "매출액"이라 함은 그 자동차의 최초 제작시점부터 적발시  
      점까지의 총 매출액으로 한다. 다만, 과거 위반경력이 있는 자동차제작자의    
      경우에는 위반행위가 있었던 시점 이후에 제작된 자동차의 매출액으로 한다.  
      2.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 정도는 환경부장관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부터 제작차에 대한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제작·판매한 행위와 인증을 받은 내용과 다  
      르게 자동차를 제작·판매한 것으로 구분하고 다음과 같이 가중부과계수를 적  
      용한다.                                                                  
    ┏━━━━━━┯━━━━━━━━━━━━┯━━━━━━━━━━━━━━━━┓
    ┃            │인증을 받지 아니한 경우 │인증내용과 다르게               ┃
    ┃            │(법 제35조의2제1항제1호)│제작·판매한 경우               ┃
    ┃            │                        │(법 제35조의2제1항제2호)        ┃
    ┠──────┼────────────┼────────────────┨
    ┃가중부과계수│1                       │0.5                             ┃
    ┗━━━━━━┷━━━━━━━━━━━━┷━━━━━━━━━━━━━━━━┛
    
      3. 과징금 산정                                                            
      총매출액 × 3/100 × 가중부과계수                                        
      [별표 11]                                                                  
      자동차 연료 검사기관의 기술능력 및 검사장비 기준(제46조의4제1항관련)        
      1. 기술능력                                                                
        가. 검사원의 자격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화학, 화공, 환경학, 자동차공학 또는 환  
      경공학 관련학과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이어        
      야 한다.                                                                    
        나. 검사원의 수                                                          
           검사원은 4명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해당 검사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가 2명 이상이어야 한다.                                      
         비고 : 휘발유·경유 검사기관과 LPG 검사기관의 기술능력 기준은 동일하며,  
      두 검사대행 업무를 함께 하려는 경우에는 기술능력을 중복하여 갖추            
      지 아니할 수 있다.                                                          
      2. 검사장비                                                                
        가. 휘발유·경유 검사장비                                                
    ┏━━┯━━━━━━━━━━━━━━━━━━━━━━━━┯━━┯━━━━━━┓
    ┃순번│검사장비                                        │수량│비고        ┃
    ┠──┼────────────────────────┼──┼──────┨
    ┃1   │가스크로마토그래피(Gas Chromatography, FID,     │1식 │            ┃
    ┃    │ECD)                                            │    │            ┃
    ┠──┼────────────────────────┼──┼──────┨
    ┃2   │원자흡광광도계(Atomic Absorption                │1식 │            ┃
    ┃    │Spectrophotometer) 또는 유도결합 플라즈마원     │    │            ┃
    ┃    │자분광광도계(Inductively Coupled Plasma         │    │            ┃
    ┃    │Spectrophotometer)                              │    │            ┃
    ┠──┼────────────────────────┼──┼──────┨
    ┃3   │분광광도계(UV/Vis Spectrophotomter)             │1식 │            ┃
    ┠──┼────────────────────────┼──┼──────┨
    ┃4   │황함량분석기(Sulfur Analyzer)                   │1식 │1ppm 이하   ┃
    ┃    │                                                │    │분석가능    ┃
    ┠──┼────────────────────────┼──┼──────┨
    ┃5   │증기압시험기(Vapor Pressure Tester)             │1식 │            ┃
    ┠──┼────────────────────────┼──┼──────┨
    ┃6   │증류시험기(Distillation Apparatus)              │1식 │            ┃
    ┠──┼────────────────────────┼──┼──────┨
    ┃7   │액체크로마토그래프(High Performance Liquid      │1식 │            ┃
    ┃    │Chromatography) 또는 초임계유체크로마토그래     │    │            ┃
    ┃    │피(Supercritical Fluid Chromatography)          │    │            ┃
    ┠──┼────────────────────────┼──┼──────┨
    ┃8   │윤활성시험기(High Frequency Reciprocating Rig)  │1식 │            ┃
    ┠──┼────────────────────────┼──┼──────┨
    ┃9   │밀도시험기(Density Meter)                       │1식 │            ┃
    ┠──┼────────────────────────┼──┼──────┨
    ┃10  │잔류탄소시험기(Carbon Residue Apparatus)        │1식 │            ┃
    ┠──┼────────────────────────┼──┼──────┨
    ┃11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장비                │1식 │            ┃
    ┗━━┷━━━━━━━━━━━━━━━━━━━━━━━━┷━━┷━━━━━━┛
    
      나. LPG 검사장비                                                            
    ┏━━┯━━━━━━━━━━━━━━━━━━━━━━━━┯━━━┯━━━━━┓
    ┃순번│검사장비                                        │수량  │비고      ┃
    ┠──┼────────────────────────┼───┼─────┨
    ┃1   │가스크로마토그래피(Gas Chromatography, FID,     │1식   │          ┃
    ┃    │ECD)                                            │      │          ┃
    ┠──┼────────────────────────┼───┼─────┨
    ┃2   │황함량분석기(Sulfur Analyzer)                   │1식   │5ppm 이하 ┃
    ┃    │                                                │      │분석가능  ┃
    ┠──┼────────────────────────┼───┼─────┨
    ┃3   │증기압시험기(Vapor Pressure Tester)             │1식   │          ┃
    ┠──┼────────────────────────┼───┼─────┨
    ┃4   │밀도시험기(Density Meter)                       │1식   │          ┃
    ┠──┼────────────────────────┼───┼─────┨
    ┃5   │동판부식시험기(Copper Strip Corrosion Apparatus)│1식   │          ┃
    ┠──┼────────────────────────┼───┼─────┨
    ┃6   │증발잔류물시험기(Residual Matter Tester)        │1식   │          ┃
    ┠──┼────────────────────────┼───┼─────┨
    ┃7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장비                │1식   │          ┃
    ┗━━┷━━━━━━━━━━━━━━━━━━━━━━━━┷━━━┷━━━━━┛
    
      비고 : 휘발유·경유 검사기관과 LPG 검사기관의 검사대행 업무를 함께 하려는  
      경우에는 동일한 검사장비는 중복하여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별표 12]                                                            
      첨가제 검사기관의 기술능력 및 검사장비 기준(제46조의4제2항관련)      
      1. 기술능력                                                          
        가. 검사원의 자격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화학, 화공, 환경학 자동차공학 또는 환경  
      공학 관련학과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나. 검사원의 수                                                    
      검사원은 4명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검사원 4명중 2명 이상은 배출가스  
      검사 검사업무에서 5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로 한다.              
          비고 : 휘발유용·경유용 첨가제 검사기관과 LPG용 첨가제 검사기관의 기술  
      능력 기준은 동일하며, 두 첨가제 검사대행 업무를 함께 하려는 경        
      우에는 기술능력을 중복하여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2. 검사장비                                                          
        가. 휘발유용·경유용 첨가제 검사장비                                
          (1) 배출가스 검사장비                                            
        ┏━━┯━━━━━━━━━━━━┯━━┯━━━━━━━━━━━━━┓
        ┃순번│검사장비                │수량│비고                      ┃
        ┠──┼────────────┼──┼─────────────┨
        ┃1   │ 차대동력계             │1식 │ 휘발유,  경유 공용       ┃
        ┠──┼────────────┼──┼─────────────┨
        ┃2   │ 배출가스 시료채취 장치 │2식 │ 휘발유용,  경유용 각 1식 ┃
        ┠──┼────────────┼──┼─────────────┨
        ┃3   │ 배출가스 분석장치      │2식 │ 휘발유용,  경유용 각 1식 ┃
        ┠──┼────────────┼──┼─────────────┨
        ┃4   │ 자료처리 장치          │1식 │ 휘발유,  경유 공용       ┃
        ┠──┼────────────┼──┼─────────────┨
        ┃5   │ 기타 부속장치          │1식 │ 휘발유,  경유 공용       ┃
        ┠──┼────────────┼──┼─────────────┨
        ┃6   │ 원동기동력계           │1식 │ 경유전용                 ┃
        ┠──┼────────────┼──┼─────────────┨
        ┃7   │ 매연 측정기            │1식 │ 경유전용                 ┃
        ┗━━┷━━━━━━━━━━━━┷━━┷━━━━━━━━━━━━━┛
    
          (2) 자동차 연료 제조기준 검사 및 유해물질 검사장비                
             별표 11 제2호 가목에서 정하는 검사장비와 같다.                
        나. LPG용 첨가제 검사장비                                          
          (1) 배출가스 검사장비                                            
        ┏━━━┯━━━━━━━━━━━━┯━━┓                          
        ┃순번  │검사장비                │수량┃                          
        ┠───┼────────────┼──┨                          
        ┃1     │ 차대동력계             │1식 ┃                          
        ┠───┼────────────┼──┨                          
        ┃2     │ 배출가스 시료채취 장치 │1식 ┃                          
        ┠───┼────────────┼──┨                          
        ┃3     │ 배출가스 분석장치      │1식 ┃                          
        ┠───┼────────────┼──┨                          
        ┃4     │ 자료처리 장치          │1식 ┃                          
        ┠───┼────────────┼──┨                          
        ┃5     │ 그 밖의 부속장치       │1식 ┃                          
        ┗━━━┷━━━━━━━━━━━━┷━━┛                          
    
          (2) 자동차 연료 제조기준 검사 및 유해물질 검사장비                
      자동차 연료 제조기준 검사장비는 별표 11 제2호 나목과 같고, 유해물    
      질검사장비는 다음과 같다.                                            
      ┏━━━━━━━━━━━━━━━━━━━━━┯━━━━━━━━━━━┓
      ┃검사장비                                  │수량                  ┃
      ┠─────────────────────┼───────────┨
      ┃원자흡광광도계 (Atomic Absorption Spectrophotometer) 또는 │1식                   ┃
      ┃유도결합플라즈마원자분광광도계(Inductively Coupled Plasma │                      ┃
      ┃Spectrophotometer)                        │                      ┃
      ┗━━━━━━━━━━━━━━━━━━━━━┷━━━━━━━━━━━┛
    
             비고 : 휘발유용·경유용 첨가제 검사기관과 LPG용 첨가제 검사기관의  
      검사대행 업무를 함께 하려는 경우에는 기술능력을 중복하여 갖          
      추지 아니할 수 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시행 2006. 6. 29.] [대통령령 제19480호, 2006. 5. 2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9480호(2006.5.22)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6조의2 (선박 대기오염물질의 종류) 법 제4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기오염물질"이라 함은 질소산화물을 말한다.

              부칙
    이 영은 2006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7779호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소형의 디젤기관 중 130킬로와트 이상 294킬로와트 미만에 해당되는 디젤기관에 대하여는 2009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시행 2006. 1. 1.] [대통령령 제19172호, 2005. 12. 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9172호(2005.12.9)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5조의2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의 시행지역) 법 제37조의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1. 광주광역시·대전광역시·울산광역시 및 용인시
      2. 청주시·천안시·전주시·포항시 및 창원시

            부칙
    이 영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5조의2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시행 2005. 10. 1.] [대통령령 제19071호, 2005. 9.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9071호(2005.9.30)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항제19호 각 목 외의 부분중 "각목"을 "각 목"으로 하며, 동호 라목 및 마목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
    이 영은 200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시행 2005. 4. 15.] [대통령령 제18788호, 2005. 4. 1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8788호(2005.4.15)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일부개정령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중 "측정기기"를 "다음의 측정기기"로 하고, 동항에 각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적산전력계
      2. 굴뚝자동측정기기(유량·유속계, 온도측정기 및 자료수집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제10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4항 본문 및 단서중 "측정기기"를 각각 "굴뚝자동측정기기"로 한다.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적산전력계의 부착 대상시설 및 방법은 별표 1과 같다.
      ③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굴뚝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하는 사업장은 별표 8의 규정에 의한 1종 내지 3종사업장으로 하며, 굴뚝자동측정기기의 부착대상 배출시설, 측정항목, 부착면제, 부착시기 및 부착유예는 별표 2와 같다.
    제13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조치명령"을 "조치명령(적산전력계 운영·관리기준 위반으로 인한 조치명령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개선계획서"를 "개선계획서(굴뚝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한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된 계획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하고, 동항제1호 가목 내지 다목, 동조제2항제1호 전단 및 동조제3항제1호 내지 제3호중 "측정기기"를 각각 "굴뚝자동측정기기"로 한다.
    제13조의2의 제목중 "굴뚝자동측정관제센터"를 "굴뚝원격감시체계관제센터"로 하고, 동조제1항중 "측정기기"를 "굴뚝자동측정기기"로, "굴뚝자동측정관제센터"를 "굴뚝원격감시체계관제센터"로 한다.
    제18조제1항 단서중 "법 제1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측정기기"를 "제1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굴뚝자동측정기기"로 한다.
    제22조제2항제1호 가목 및 동항제2호 가목중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황산화물배출계수"를 각각 "환경부령이 정하는 황산화물에 대한 대기오염물질배출계수"로 하고, 동조제3항중 "측정기기"를 "굴뚝자동측정기기"로 한다.
    제33조의 제목, 동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동항제2호 본문·단서 및 동조제2항중 "환경관리인"을 각각 "환경기술인"으로 한다.
    제48조제1항제18호중 "환경관리인"을 "환경기술인"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을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으로 한다.
    제51조제1항중 "환경관리공단법"을 "「환경관리공단법」"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환경관리인"을 "환경기술인"으로, "환경정책기본법"을 "「환경정책기본법」"으로 한다.
    제1조중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대기환경보전법」"으로 하고, 제2조제1항중 "법"을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으로 하며, 동조제2항중 "환경정책기본법"을 "「환경정책기본법」"으로 하고, 제4조제1항제2호중 "환경정책기본법"을 "「환경정책기본법」"으로 하며, 제15조제3항중 "환경개선비용부담법시행령"을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으로 하고, 제26조제4항 단서중 "군사시설보호법"을 "「군사시설보호법」"으로 하며, 제31조제2항중 "환경개선특별회계법"을 "「환경개선 특별회계법」"으로 하고, 제34조제1항중 "환경정책기본법"을 "「환경정책기본법」"으로 하며, 제36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환경정책기본법"을 "「환경정책기본법」"으로 하고, 동조제2항제3호중 "폐기물관리법"을 "「폐기물관리법」"으로 하며, 제37조제1항중 "환경정책기본법"을 "「환경정책기본법」"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석유사업법"을 "「석유사업법」"으로 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3 비고 제2호 및 제3호중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을 각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비고 제4호중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생산관리지역"을 "관리지역"으로, "동법시행령"을 "동법 시행령"으로 한다.
    별표 8의 제목 및 환경관리인의 자격기준란중 "환경관리인"을 각각 "환경기술인"으로 하고, 비고 제1호 내지 제4호중 "관리인"을 각각 "기술인"으로 하며, 동비고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비고 제6호중 "일반보일러만 설치한 사업장"을 "일반보일러만 설치한 사업장과 대기오염물질중 먼지만 발생하는 사업장"으로, "관리인"을 "기술인"으로 한다.
      5. 대기환경기술인이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수질환경기술인의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수질환경기술인을 겸임할 수 있으며, 대기환경기술인이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소음·진동환경기술인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소음·진동환경기술인을 겸임할 수 있다.
    별표 9 제1호중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표 제2호중 "자유무역지역의지정등에관한법률"을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하며, 동표 제3호중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산전력계 부착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설치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를 하고 설치·운영중인 배출시설로서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적산전력계 부착대상 방지시설이 설치된 배출시설에는 2006년 12월 31일까지 적산전력계를 부착하여야 한다.
    제3조(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전에 설치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를 하고 설치·운영중인 배출시설로서 제10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대상인 배출시설에는 2005년 12월 31일까지 굴뚝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고, 관제센터에 측정결과가 정상적으로 전송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별표 2 제1호 가목(2) 내지 (4), 나목, 다목(2)(가)(중질유 분해시설에 한한다), 다목(3)(나)(측정항목중 먼지에 한한다), 다목(3)(다)(염산회수시설에 한한다), 다목(3)(라)(질산회수재생시설에 한한다), 다목(4)(가), 다목(4)(나)(측정항목중 먼지에 한한다), 다목(5)(측정항목중 먼지에 한한다), 다목(6)·(7), 라목, 마목, 바목(2) 내지 (5), 자목(연속식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을 제외한다), 차목 및 카목의 개정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경우에는 2007년 6월 31일까지, 동호 바목(1)의 개정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중 시멘트제조시설의 냉각시설의 경우에는 2007년 12월 31일까지 굴뚝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고, 관제센터에 측정결과가 정상적으로 전송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별표 7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로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착기한만료일 이전 1년동안 매월 1회 이상 측정한 결과 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의 30퍼센트 미만으로 항상 배출된 경우에는 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의 30퍼센트 이상으로 배출될 때까지 부착을 유예한다. 이 경우 배출허용기준의 30퍼센트 이상으로 배출되는 날부터 6월 이내에 굴뚝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고, 관제센터에 측정결과가 정상적으로 전송되도록 하여야 한다.
    [별표 1]
                  적산전력계 부착 대상시설 및 방법(제10조제2항관련)
                  ────────────────
    1. 적산전력계 부착대상시설
        배출시설에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방지시설. 다만, 다음의 방
        지시설을 제외한다.
       가. 굴뚝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한 배출구와 연결된 방지시설
       나. 방지시설과 배출시설이 동일한 전원설비를 사용하는 등 적산전력계를 부착
           하지 아니하여도 가동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방지시설
       다. 원료나 제품을 회수하는 기능을 하여 항상 가동하여야 하는 방지시설
    2. 적산전력계 부착방법
        방지시설 운영에 소요되는 모든 전력을 적산(積算)할 수 있도록 부착하되, 방
        지시설외의 시설에서 사용하는 전력은 적산되지 아니하도록 별도로 구분하여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배출시설의 전력사용량이 방지시설 전력사용량의 2배
        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적산할 수 있다.
    [별표 2]
          굴뚝자동측정기기의 부착대상 배출시설, 측정항목, 부착면제, 부착시기
          ─────────────────────────────────
                             및 부착유예(제10조제3항관련)
                             ──────
    1. 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대상 배출시설 및 측정항목
    ┏━━━━━━━━━━━━━━━━━━━━━━━━━━┯━━━━━━━━━━┓
    ┃                 부착대상 배출시설                  │      측정항목      ┃
    ┠──────────────────────────┼──────────┨
    ┃가. 금속 용융·제련 또는 열처리시설                 │                    ┃
    ┃ (1) 전기로(아크로에 한한다)                        │먼지                ┃
    ┃  -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10,000표준입방미터 │                    ┃
    ┃    이상인 시설                                     │                    ┃
    ┃ (2) 소결로(燒結爐)                                 │먼지, 질소산화물, 황┃
    ┃  -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10,000표준입방미터 │산화물              ┃
    ┃    이상인 시설                                     │                    ┃
    ┃ (3) 가열로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  -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50,000표준입방미터 │                    ┃
    ┃    이상인 시설                                     │                    ┃
    ┃ (4) 용광로, 용선로, 전로, 용융·융해로 또는 배소   │먼지, 황산화물, 질소┃
    ┃     로(焙燒爐)                                     │산화물(배소로에 한한┃
    ┃  -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50,000표준입방미터 │다)                 ┃
    ┃    이상인 시설                                     │                    ┃
    ┠──────────────────────────┼──────────┨
    ┃나. 금속의 표면처리시설                             │                    ┃
    ┃ (1) 산처리시설(염산 사용시설에 한한다)             │염화수소            ┃
    ┃  -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10,000표준입방미터 │                    ┃
    ┃    이상인 시설                                     │                    ┃
    ┃ (2) 주물사(鑄物砂)처리시설(연속식에 한한다)        │먼지                ┃
    ┃  -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100,000표준입방미터│                    ┃
    ┃    이상인 시설                                     │                    ┃
    ┠──────────────────────────┼──────────┨
    ┃다. 화합물 또는 화학제품제조시설                    │                    ┃
    ┃ (1) 황산제조시설                                   │황산화물            ┃
    ┃  (가) 황을 연소하는 시설                           │                    ┃
    ┃   -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10,000표준입방미터│                    ┃
    ┃     이상인 시설                                    │                    ┃
    ┃  (나) 중질유(重質油)분해시설의 황산제조시설        │                    ┃
    ┃   -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10,000표준입방미터│                    ┃
    ┃     이상인 시설                                    │                    ┃
    ┃ (2) 탈황 또는 황회수시설                           │황산화물            ┃
    ┃  (가) 석유정제 또는 중질유 분해시설                │                    ┃
    ┃   -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10,000표준입방미터│                    ┃
    ┃     이상인 시설                                    │                    ┃
    ┃  (나) 코크스제조시설                               │                    ┃
    ┃   -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10,000표준입방미터│                    ┃
    ┃     이상인 시설                                    │                    ┃
    ┃ (3) 황산을 제외한 무기산 제조시설                  │                    ┃
    ┃  (가) 인산제조시설                                 │불화수소            ┃
    ┃   -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10,000표준입방미터│                    ┃
    ┃     이상인 시설                                    │                    ┃
    ┃  (나) 불산(弗酸)제조시설                           │먼지, 불화수소      ┃
    ┃   -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10,000표준입방미터│                    ┃
    ┃     이상인 시설                                    │                    ┃
    ┃  (다) 염산제조 또는 염산회수시설                   │염화수소            ┃
    ┃   -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10,000표준입방미터│                    ┃
    ┃     이상인 시설                                    │                    ┃
    ┃  (라) 질산제조 또는 질산회수재생시설               │질소산화물          ┃
    ┃   -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10,000표준입방미터│                    ┃
    ┃     이상인 시설                                    │                    ┃
    ┃ (4) 화학비료제조시설                               │                    ┃
    ┃  (가) 질소질비료(요소를 포함한다)제조시설          │먼지, 암모니아      ┃
    ┃   -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10,000표준입방미터│                    ┃
    ┃     이상인 시설                                    │                    ┃
    ┃  (나) 복합비료제조시설                             │먼지, 암모니아, 불화┃
    ┃   -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10,000표준입방미터│수소                ┃
    ┃     이상인 시설                                    │                    ┃
    ┃ (5) 인광석 소성시설                                │먼지, 불화수소      ┃
    ┃  -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10,000표준입방미터 │                    ┃
    ┃    이상인 시설                                     │                    ┃
    ┃ (6) 카바이트제조 전기로                            │먼지, 질소산화물    ┃
    ┃  -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10,000표준입방미터 │                    ┃
    ┃    이상인 시설                                     │                    ┃
    ┃ (7) 용융·소성 또는 가열시설                       │먼지, 질소산화물, 황┃
    ┃  -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10,000표준입방미터 │산화물              ┃
    ┃    이상인 시설                                     │                    ┃
    ┠──────────────────────────┼──────────┨
    ┃라. 석유정제품(석유화학제품을 포함한다)제조시설     │                    ┃
    ┃ (1) 가열시설                                       │먼지, 질소산화물, 황┃
    ┃  - 가열용량이 시간당 2,500만킬로칼로리 이상인 시설 │산화물              ┃
    ┃ (2) 촉매재생시설                                   │먼지                ┃
    ┃  -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10,000표준입방미터 │                    ┃
    ┃    이상인 시설                                     │                    ┃
    ┃ (3) 중질유 분해시설                                │먼지, 황산화물(황산 ┃
    ┃  - 황산 또는 황회수시설을 제외한 배출구별 배기가스 │제조 또는 황회수시설┃
    ┃    량이 시간당 10,000표준입방미터 이상인 시설      │이 없는 경우에 한한 ┃
    ┃                                                    │다)                 ┃
    ┠──────────────────────────┼──────────┨
    ┃마. 코크스 또는 관련제품 제조시설                   │먼지, 황산화물(황산 ┃
    ┃ - 코크스 제조시설중 황회수 제조시설을 제외한 배출구│또는 황회수시설이 없┃
    ┃   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10,000표준입방미터 이상인 │는 경우에 한한다)   ┃
    ┃   시설                                             │                    ┃
    ┠──────────────────────────┼──────────┨
    ┃바.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시설                         │                    ┃
    ┃ (1) 시멘트제조시설의 소성로 또는 냉각시설          │먼지, 질소산화물(소 ┃
    ┃  -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10,000표준입방미터 │성로에 한한다)      ┃
    ┃    이상인 시설                                     │                    ┃
    ┃ (2) 석회 소성로                                    │먼지                ┃
    ┃  -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30,000표준입방미터 │                    ┃
    ┃    이상인 시설                                     │                    ┃
    ┃ (3) 석고 소성·건조로                              │먼지                ┃
    ┃  -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10,000표준입방미터 │                    ┃
    ┃    이상인 시설                                     │                    ┃
    ┃ (4) 유리(유리섬유를 포함한다)제조용융, 용해시설    │먼지, 질소산화물, 황┃
    ┃  - 포트(pot)로가 아닌 시설로서 배출구별 배기가스량 │산화물(청정연료 및  ┃
    ┃    이 시간당 10,000표준입방미터 이상인 시설        │황함유량이 0.5퍼센트┃
    ┃                                                    │이하의 액체연료를 사┃
    ┃                                                    │용하는 시설을 제외한┃
    ┃                                                    │다)                 ┃
    ┃ (5) 광물섬유제조 용융로                            │먼지, 질소산화물, 황┃
    ┃  -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10,000표준입방미터 │산화물              ┃
    ┃    이상인 시설                                     │                    ┃
    ┠──────────────────────────┼──────────┨
    ┃사. 공통시설중 발전시설                             │                    ┃
    ┃ (1) 기력발전시설                                   │                    ┃
    ┃  (가) 액체 또는 고체연료 사용시설                  │먼지, 질소산화물, 황┃
    ┃   - 발전시설 설비용량이 50메가와트 이상 또는 시간당│산화물              ┃
    ┃     증발량이 40톤 이상인 열병합발전시설            │                    ┃
    ┃  (나) 기체연료 사용시설                            │질소산화물          ┃
    ┃   - 발전시설 설비용량이 50메가와트 이상 또는 시간당│                    ┃
    ┃     증발량이 40톤 이상인 열병합발전시설            │                    ┃
    ┃ (2) 복합화력발전시설                               │                    ┃
    ┃  (가) 액체 또는 고체연료 사용시설                  │먼지, 질소산화물, 황┃
    ┃   - 발전시설 설비용량이 50메가와트 이상 또는 시간당│산화물              ┃
    ┃     증발량이 40톤 이상인 열병합발전시설            │                    ┃
    ┃  (나) 기체연료 사용시설                            │질소산화물          ┃
    ┃   - 발전시설 설비용량이 50메가와트 이상 또는 시간당│                    ┃
    ┃     증발량이 40톤 이상인 열병합발전시설            │                    ┃
    ┃ (3) 내연발전시설                                   │                    ┃
    ┃  (가) 액체 또는 고체연료 사용시설                  │먼지, 질소산화물, 황┃
    ┃   - 발전용량 5,000킬로와트 이상                    │산화물              ┃
    ┃  (나) 기체연료 사용시설                            │질소산화물          ┃
    ┃   - 발전용량 5,000킬로와트 이상                    │                    ┃
    ┠──────────────────────────┼──────────┨
    ┃아. 공통시설중 보일러                               │먼지, 질소산화물, 황┃
    ┃ - 액체 또는 고체연료 사용시설로서 시간당 증발량이  │산화물              ┃
    ┃   40톤 이상 또는 시간당 열량이 2,476만킬로칼로리 이│                    ┃
    ┃   상인 시설                                        │                    ┃
    ┠──────────────────────────┼──────────┨
    ┃자. 공통시설중 소각시설                             │                    ┃
    ┃ (1) 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폐기물처리업 포함)       │먼지, 질소산화물, 염┃
    ┃  - 소각용량이 시간당 0.4톤 이상인 연속식 또는 준연 │화수소, 일산화탄소, ┃
    ┃    속식 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                      │황산화물(황이 다량  ┃
    ┃                                                    │포함된 폐기물을 소각┃
    ┃                                                    │하는 시설에 한한다) ┃
    ┃ (2)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먼지, 질소산화물, 염┃
    ┃  - 소각용량이 시간당 1톤 이상인 연속식 또는 준연속 │화수소, 일산화탄소  ┃
    ┃    식 폐기물 소각시설                              │                    ┃
    ┃ (3) 폐가스 소각시설                                │먼지, 질소산화물, 일┃
    ┃  -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10,000표준입방미터 │산화탄소            ┃
    ┃    이상인 시설                                     │                    ┃
    ┃ (4) 감염성폐기물 소각시설                          │먼지, 질소산화물, 염┃
    ┃  - 소각용량이 시간당 0.2톤 이상인 연속식 또는 준연 │화수소, 일산화탄소  ┃
    ┃    속식 감염성폐기물 소각시설                      │                    ┃
    ┠──────────────────────────┼──────────┨
    ┃차. 공통시설중 탈사시설(연속식에 한한다)            │먼지                ┃
    ┃ -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30,000표준입방미터  │                    ┃
    ┃   이상인 시설                                      │                    ┃
    ┠──────────────────────────┼──────────┨
    ┃카. 기타 시설                                       │                    ┃
    ┃ (1) 폐수 소각 또는 증발시설                        │일산화탄소(소각시설 ┃
    ┃  - 소각용량이 시간당 0.2톤 이상 또는 증발열량이 시 │에 한한다), 먼지, 질┃
    ┃    간당 300만킬로칼로리 이상인 시설                │소산화물            ┃
    ┃ (2) 기타 업종의 가열시설                           │                    ┃
    ┃  - 원료 또는 제품이 연소가스 또는 화염과 직접 접촉 │먼지, 질소산화물, 황┃
    ┃    하지 아니하는 간접가열시설로서 연료가 고체 또는 │산화물              ┃
    ┃    액체로서 가열용량이 시간당 2,500만킬로칼로리 이 │                    ┃
    ┃    상인 시설                                       │                    ┃
    ┗━━━━━━━━━━━━━━━━━━━━━━━━━━┷━━━━━━━━━━┛
    
      비  고
      1. 부착대상시설의 용량은 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또는 설치신고필증의 방지시설용
         량을 기준으로 하며, 배출구별로 산정한다.
      2. 배출구가 2 이상인 경우에는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공정시험방법에
         따라 중간자료수집기(FEP)를 부착하여야 한다.
      3. 소각시설의 경우에는 배출구 온도 및 최종연소실출구 온도를 각각 측정할 수
         있는 온도측정기를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 관리법」에 의하여 온도
         측정기를 부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표준산소농도가 적용되는 시설의 경우에는 산소측정기를 부착하여야 한다.
    2. 굴뚝자동측정기기의 부착면제
       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대상 배출시설이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에는 굴뚝자동측정기기의 부착을 면제한다.
       가. 법 제1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방지시설의 설치를 면제 받은 경우
       나. 연소가스 또는 화염이 원료 또는 제품과 직접 접촉하지 아니하는 시설로서 제
           37조의 규정에 의한 청정연료를 사용하는 경우(발전시설을 제외한다)
       다. 액체연료만을 사용하는 연소시설로서 황산화물을 제거하는 방지시설이 없는
           경우(발전시설을 제외하며, 황산화물 측정기기에 한하여 부착을 면제한다)
       라. 보일러로서 사용연료를 6월 이내에 청정연료로 변경할 계획인 경우
       마. 연간 가동일수가 30일 미만인 시설인 경우
       바. 부착대상시설이 된 날부터 6월 이내에 배출시설을 폐쇄할 계획인 경우
    3. 굴뚝자동측정기기의 부착시기 및 부착유예
       가. 굴뚝자동측정기기는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동개시신고일까지 부착
           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 사업장에서 새로이 굴뚝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하는 배출구가 10개 이상인 경우에는 가동개시일부터 6월 이내에 모두 부착하
           여야 한다.
       나. 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4종 또는 5종사업장을 1종 내지 3종사업장으로 변경
           하는 경우(이하 "사업장종규모변경"이라 한다)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
           고를 한 날(이하 "종규모변경일"이라 한다)부터 9월 이내에 굴뚝자동측정기기
           를 부착하여야 한다.
       다.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별표 7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에 대
           하여는 다음과 같이 굴뚝자동측정기기의 부착을 유예한다.
         (1) 기존 시설로서 사업장종규모변경으로 새로이 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대상시
             설이 된 경우에는 종규모변경일 이전 1년동안 매월 1회 이상 측정한 결과
             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의 30퍼센트(이하 "기본부과기준"이라 한다) 미만
             으로 항상 배출된 경우에는 오염물질이 기본부과기준 이상으로 배출될 때까
             지 부착을 유예한다. 이 경우 기본부과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날부터 6월
             이내에 굴뚝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한다.
         (2) 신규 시설에 대하여는 오염물질이 기본부과기준 이상으로 배출될 때까지 굴
             뚝자동측정기기의 부착을 유예한다. 이 경우 기본부과기준 이상으로 배출되
             는 날부터 6월 이내(가동개시일부터 6월내에 기본부과기준 이상으로 배출되
             는 경우에는 가동개시후 1년이 경과한 날까지를 말한다)에 굴뚝자동측정기
             기를 부착하여야 한다.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시행 2003. 6. 30.] [대통령령 제18042호, 2003. 6.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8042호(2003.6.30)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중개정령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중 "법 제10조의2"를 "법 제10조의3"으로 하고, 동조제6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사용연료의 성분분석과 황산화물 배출농도 및 배출량 등을 예측한 내역서(법 제26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배출시설의 경우에 한한다)
    제5조제2호중 "고체환산연료사용량이 연간 1천톤"을 "대기오염물질(먼지·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에 한한다)의 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10톤"으로 한다.
    제7조중 "법 제14조"를 "법 제14조제1항"으로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 (시운전을 할 수 있는 시설) 법 제1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배출시설을 말한다.
      1. 배연탈황시설을 설치한 배출시설
      2. 배연탈질시설을 설치한 배출시설
      3. 그 밖에 방지시설의 설치 및 보수 후 상당한 기간 동안 시운전이 필요하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배출시설
    제10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4항 본문중 "전송된 자료"를 "전송된 자료(이하 "자동측정자료"라 한다)"로 한다.
      다만, 적산전력을 알 수 있는 제어시스템을 갖춘 측정기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의2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관제센터의 관할사업장과 관제센터의 기능, 운영 및 자동측정자료의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7조제3항중 "처리부과금"을 "초과부과금"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법 제1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측정기기를 설치하여 관제센터에 측정결과를 자동 전송하는 사업장(이하 "자동측정사업장"이라 한다)의 자동측정자료의 30분평균치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한 30분마다 배출허용기준초과농도(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30분평균치에서 배출허용기준농도를 뺀 값을 말한다)에 당해 30분간의 배출유량을 곱하여 초과배출량을 산정하고, 반기별로 이를 합산하여 기준초과배출량을 산정한다.
    제27조제1항 본문중 "부과사유가 발생한 때"를 "부과사유가 발생한 때(자동측정자료의 30분평균치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의 초과부과금은 매반기 종료일부터 60일 이내)에"로 한다.
    제34조제4항중 "법 제26조제3항 단서, 법 제26조제4항"을 "법 제26조제4항"으로 한다.
    제35조제1항제3호중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저황유외연료사용 승인을 얻은 시설"을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시설"로 하고, 동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38조제6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6. 시멘트·석탄·토사·사료·곡물 및 고철의 운송업
      9. 고철·곡물·사료·목재 및 광석의 하역업 또는 보관업
    제39조의 제목중 "휘발성유기화합물질"을 "휘발성유기화합물"로 하고, 동조제1항을 삭제하며, 동조제2항제4호중 "휘발성유기화합물질"을 "휘발성유기화합물"로 하고, 동조제4항 각호외의 부분중 "법 제28조의2제5항 단서"를 "법 제28조의3제4항"으로 한다.
    제40조제2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탄화수소
    제46조를 제47조로 하고, 제4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6조 (과징금의 용도) 법 제37조의7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용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자동차배출가스의 감축을 위한 시범사업 및 연구용역사업
      2. 자동차배출가스의 측정장비 및 시설의 구입·설치·운영비용
      3. 자동차배출가스의 검사안내·무료 측정 등 홍보사업
    제48조제1항제19호 가목을 삭제하고, 동호 바목 내지 아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바. 법 제28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의 신고 및 변경신고 수리
        사. 법 제28조의2제7항 및 법 제28조의3제5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
        아. 법 제28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연장 승인
    제48조제2항제2호를 제3호로 하고, 동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측정망설치계획의 결정·변경·고시 및 열람
    제48조제3항제1호 내지 제4호를 각각 제2호 내지 제5호로 하고, 동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5호(종전의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류의 접수
      5. 법 제41조제2항 본문 및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연료 또는 첨가제의 제조·공급·판매 또는 사용에 대한 규제
    제52조제1항중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을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으로 하고, 동조제2항 전단중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을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으로 한다.
    별표 3의 비고란중 제2호 내지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Ⅰ지역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동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취락지구, 동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
      3. Ⅱ지역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공업지역, 동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진흥지구(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를 제외한다), 동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수산자원보호구역, 동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산업단지 및 지방산업단지, 전원개발사업구역 및 예정구역
      4. Ⅲ지역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녹지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동법 제37조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별표 8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9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자유무역지역의지정등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자유무역지역안의 사업장
      3.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6조제1항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공업지역중 부산광역시 북구의 전용공업지역 및 대구광역시 서구·달서구·북구의 일반공업지역안의 사업장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2호, 제38조제6호 및 제9호, 별표 8의 개정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배출시설설치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설치되는 배출시설부터 적용한다.
    ③(사업장의 종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 의하여 적법하게 설치되거나 그 설치를 위하여 인·허가 등을 받은 사업장은 별표 8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법령에 적합한 종별의 사업장으로 본다.
    [별표 8]
                   사업장별 환경관리인의 자격기준(제33조제2항관련)
                   ───────────────
    ┏━━━━━━━━━━━━━━━━━━┯━━━━━━━━━━━━━━━━━━┓
    ┃            구      분              │       환경관리인의 자격기준        ┃
    ┠──────────────────┼──────────────────┨
    ┃ 1종사업장(대기오염물질방생량의 합  │대기환경기사 이상의 기술자격 소지자 ┃
    ┃ 계가 연간 80톤 이상인 사업장)      │1인 이상                            ┃
    ┠──────────────────┼──────────────────┨
    ┃ 2종사업장(대기오염물질방생량의 합  │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 소 ┃
    ┃ 계가 연간 20톤 이상 80톤 미만인 사 │지자 1인 이상                       ┃
    ┃ 업장)                              │                                    ┃
    ┠──────────────────┼──────────────────┨
    ┃ 3종사업장(대기오염물질방생량의 합  │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 소 ┃
    ┃ 계가 연간 10톤 이상 20톤 미만인 사 │지자, 환경기능사 또는 3년 이상대기분┃
    ┃ 업장)                              │야 환경관련업무에 종사한 자 1인 이상┃
    ┠──────────────────┼──────────────────┨
    ┃ 4종사업장(대기오염물질방생량의 합  │배출시설설치허가를 받거나 배출시설설┃
    ┃ 계가 연간 2톤 이상 10톤 미만인 사  │치신고가 수리된 자 또는 배출시설설치┃
    ┃ 업장)                              │허가를 받거나 수리된 자가 당해 사업 ┃
    ┠──────────────────┤장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업무에 종 ┃
    ┃ 5종사업장(1종 내지 4종사업장에 속  │사하는 피고용인중에서 임명하는 자 1 ┃
    ┃ 하지 아니하는 사업장)              │인 이상                             ┃
    ┗━━━━━━━━━━━━━━━━━━┷━━━━━━━━━━━━━━━━━━┛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시행 2002. 10. 1.] [대통령령 제17703호, 2002. 8. 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7703호(2002.8.8)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중개정령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동항에 제1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항제26호중 "법 제59조제2항제11호의 과태료는 법 제49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자에 한한다"를 "법 제59조제2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중 법 제49조제1항제6호·제9호 및 제11호의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를 제외한다"로 하고, 동조제2항제6호·제7호 및 제9호를 각각 삭제한다.
      19. 별표 9의 사업장에 관한 다음 각목의 권한
        가. 법 제26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승인
        나. 법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
        다.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 및 승인
        라.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산먼지 발생사업(변경의 경우를 포함한다)의 신고수리
        마. 법 제2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 또는 개선명령등
        바. 법 제2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휘발성유기화합물질 배출시설의 신고수리
        사. 법 제28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
        아. 법 제28조의2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기간연장 승인
        자. 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악취의 제거·억제조치의 이행명령 또는 개선명령
        차. 법 제49조제1항제3호·제4호·제4호의2·제4호의3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에 대한 보고명령등 및 검사
    제49조제1항중 "별표 9의 사업장외의 사업장에 대하여"를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업장에 대하여"로 한다.
    별표 9의 제목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 관할사업장(제48조관련)"을 "환경부장관 관할사업장(제34조제4항관련)"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0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시행 1999. 10. 16.] [대통령령 제16576호, 1999. 10. 1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6576호(1999.10.13)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중개정령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중 "환경부장관이"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로 하고, 동조제4항중 "주민의 실외활동 자제요청"을 "주민의 실외활동 자제요청 및 자동차의 사용자제요청"으로, "자동차의 사용자제요청 및 사업장의 연료사용량 감축권고"를 "자동차의 사용제한명령 및 사업장의 연료사용량 감축권고"로 하고, 동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지역의 특성에 따라 특별시·광역시·도의 조례로 경보단계별 조치사항을 일부 조정할 수 있다.
    제3조를 삭제한다.
    제4조제1항제2호 단서중 "별표 1"을 "별표 8"로 하고, 동조제8항을 삭제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 (변경신고에 따른 가동개시신고의 대상규모등) 법 제14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변경"이라 함은 설치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배출구별 배출시설의 규모의 합계보다 100분의 20이상의 증설(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증설의 누계를 말한다)에 해당하는 변경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0조제1항중 "법 제15조제3항 및 제4항"을 "법 제15조의2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측정기기에 의하여 측정·기록된 자료"를 "측정기기로 측정되어 법 제15조의2제7항의 규정에 의한 전산망에 전송된 자료"로 하고, 동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측정기기 또는 전산망의 이상등으로 인하여 비정상적인 자료가 전송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 (측정기기의 개선기간) ①환경부장관은 법 제15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명령을 하는 때에는 6월의 범위내에서 개선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내에 조치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에 의하여 6월의 범위내에서 개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2조의 제목 "(개선기간)"을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개선기간)"으로 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 (개선계획서의 제출) ①법 제15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 또는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받은 사업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한 개선계획서를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장관은 배출시설의 종류 및 규모등을 참작하여 제출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법 제15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사항
        가. 측정기기의 부적정 운영·관리의 내용
        나. 측정기기의 부적정 운영·관리에 대한 원인 및 개선계획
        다. 측정기기의 개선기간 동안 배출되는 오염물질에 대한 자가측정계획
      2.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사항
        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기간 만료전에 개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개선하고자 하는 기간
        나. 개선기간중에 배출시설의 가동을 중단 또는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제한의 내용
        다. 공법등의 개선으로 오염물질의 배출을 감소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②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하였더라도 제1항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선기간중 다음 각호의 1의 상태로 오염물질을 배출하면서 배출시설을 계속 가동한 것으로 추정한다.
      1. 법 제15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측정기기가 정상가동된 최근 3월간의 배출농도중 최고농도, 이 경우 배출농도는 매시 정각부터 30분까지 또는 매시 30분부터 다음 시 정각까지 5분마다 측정한 값을 산술평균한 값(이하 "30분평균치"라 한다)으로 한다.
      2.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개선명령에 명시된 오염상태
      ③법 제15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을 받지 아니한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 개선할 수 있다.
      1. 측정기기를 개선·변경·점검 또는 보수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2. 측정기기 주요장치등의 돌발적 사고로 인하여 측정기기를 적정하게 운영할 수 없는 경우
      3. 천재·지변, 화재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측정기기를 적정하게 운영할 수 없는 경우
      ④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받지 아니한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하게 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 개선할 수 있다.
      1.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개선·변경·점검 또는 보수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2.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주요기계장치등의 돌발적 사고로 인하여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할 수 없는 경우
      3. 단전·단수로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할 수 없는 경우
      4. 천재·지변, 화재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할 수 없는 경우
    제13조의2 (굴뚝자동측정관제센터의 설치·운영) ①환경부장관은 법 제15조의2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부착한 측정기기에 의한 측정결과를 전산처리하기 위한 전산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굴뚝자동측정관제센터(이하 "관제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관제센터의 관할 사업장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4조의 제목중 "개선명령"을 "개선명령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법 제15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 또는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으로 한다.
    제1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초과부과금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에 당해배출허용기준초과 오염물질배출량 및 배출농도등에 따라 부과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17조제1항을 삭제하고, 동조제2항 본문중 "처리부과금"을 "초과부과금"으로 하며, 동항제1호 본문 "부적정운영신고의 경우"를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 개선하는 경우"로 한다.
    제18조제1항 본문중 "처리부과금"을 "초과부과금"으로 하고, 동항 각호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 제1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측정기기를 설치하여 관제센터에 측정결과를 자동 전송하는 사업장(이하 "자동측정사업장"이라 한다)의 30분평균치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한 시간의 합계, 배출허용기준초과농도(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30분평균치를 산술평균한 농도에서 배출허용기준농도를 뺀 값을 말한다)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시간의 시간당 평균배출량을 곱하여 기준초과배출량을 산정한다.
    제18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중 "부적정운영신고를 한 경우"를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 개선하는 경우"로 한다.
      1.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계획서에 명시된 부적정운영개시일부터 개선기간의 만료일
    제19조제3항 후단중 "2회계연도를"을 "위반행위가 있는 날이전 최근 2년간을"로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자동측정사업장의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30분평균치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횟수를 위반횟수로 하되, 30분평균치가 24시간이내에 2회이상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때에는 위반횟수를 1회로 보고,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때에는 개선기간중의 위반횟수를 1회로 본다. 이 경우 위반횟수는 배출구별로 3월을 단위로 이를 산정한다.
    제21조제1항중 "연도별 부과금산정계수"를 "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로 하고, 동조제3항중 "연도별 부과금산정계수"를 "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로, "전년도 계수"를 "전년도 지수"로 한다.
    제22조제2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별도의 산정방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자동측정사업장의 확정배출량은 그 측정결과에 의하여 산정한다.
    제22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기간중의 확정배출량은 개선기간전에 측정기기가 정상가동된 3월간의 30분평균치를 산술평균한 값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제26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중 "법 제19조제3항"을 각각 "법 제19조제3항제1호"로 하고, 동조제3항중 "법 제19조제3항"을 "법 제19조제3항제2호"로 하며, 동조제5항중 "법 제19조제3항"을 "법 제19조제3항 또는 제4항"으로 하여 동항을 제6항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법 제19조제3항"을 "법 제19조제4항제1호"로, "별표 1"을 "별표 8"로 하여 동항을 제5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국방부장관은 법 제19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협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과금을 면제받고자 하는 군사시설의 용도 및 면제하여야 할 사유등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사시설보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군사시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7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배출시설이 폐쇄되거나 소유권이 이전되는 때에는 즉시 납부 통지할 수 있다.
    제28조제2항중 "제32조제1항"을 "제14조제1항"으로 한다.
    제31조제1항중 "법 제19조제7항"을 "법 제19조제8항"으로 한다.
    제33조제1항제2호중 "별표 1"을 "별표 8"로 한다.
    제34조제2항중 "법 제26조제3항"을 "법 제26조제4항"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법 제26조제3항 본문"을 "법 제26조제3항 단서, 법 제26조제4항 및 법 제28조의2제1항"으로 한다.
    제38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건설업(지반조성공사, 건축물축조 및 토목공사, 조경공사의 경우에 한한다)
    제39조제1항중 "레이드증기압이 10.3키로파스칼(또는 1.5psia)이상인 석유화학제품·유기용제"를 "석유화학제품·유기용제"로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법 제28조의2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국내에서 확보할 수 없는 특수한 기술을 요하는 경우
      2. 천재·지변 기타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9조의2 및 제39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9조의2 (생활악취시설의 개선기간등) ①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의 이행 또는 개선을 명하는 때에는 악취의 제거 또는 억제 조치에 필요한 기간등을 감안하여 6월의 범위내에서 개선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②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받은 자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내에 조치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에 의하여 3월의 범위내에서 개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39조의3 (생활악취시설의 개선계획서 제출) 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받은 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개선계획서를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생활악취시설의 종류 및 규모등을 참작하여 제출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시설을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41조제1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2항제1호중 "문화체육부장관"을 "문화관광부장관"으로 하며, 동항제3호를 삭제하고, 동항제6호중 "자동차와 배출가스 배출특성이 같은 자동차(이하 "동일차종"이라 한다)를 수입하거나 동일차종의 국내제작원동기 및 차대"를 "자동차의 원동기"로 한다.
      8. 외국에서 1년이상 거주한 자가 주거를 이전하기 위하여 이주물품으로 반입하는 1대의 자동차
    제42조제1항제2호 단서를 삭제한다.
    제4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2조의2 (제작차배출허용기준검사의 생략) 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략할 수 있는 검사는 제4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로 한다.
    제43조·제44조 및 제47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48조제1항제1호를 삭제하고, 동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에 제10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항제15호중 "법 제20조제1항"을 "법 제20조"로 하고, 동항 제19호를 삭제하며,동항에 제2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취소 및 폐쇄명령
      10. 법 제15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
      10의2. 법 제15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한 조업정지명령
      27. 제13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계획서의 접수
    제48조제2항제3호를 삭제하고, 동항제6호중 "법 제49조제1항제2호 및 제10호"를 "법 제49조제1항제10호"로 하며, 동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별표 9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에 대한 제1항 각호의 권한 및 다음 각목의 권한
        가. 법 제26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승인
        나. 법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
        다.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 및 승인
        라.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산먼지 발생사업(변경의 경우를 포함한다)의 신고수리
        마. 법 제2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 또는 개선명령등
        바. 법 제2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휘발성 유기화합물질 배출시설의 신고수리
        사. 법 제28조의2제4항 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
        아. 법 제28조의2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기간연장 승인
        자. 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악취의 제거·억제조치의 이행명령 또는 개선명령
        차. 법 제49조제1항제3호·제4호·제4호의2·제4호의3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에 대한 보고명령등 및 검사
        카. 권한이 위임된 사항에 의한 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제48조제3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항제4호중 "첨가제"를 "연료 또는 첨가제"로 하며, 동항제5호를 삭제한다.
      1. 법 제32조제1항·제2항, 법 제35조 및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인증, 변경인증, 인증의 취소 및 그 청문(수입자동차에 한한다)
      2. 법 제33조제1항·제2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 검사생략 및 자동차 판매·출고 정지명령(수입자동차에 한한다)
    제51조에 제1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환경부장관은 법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15조의2제7항의 규정에 의한 전산망 운영 및 사업자에 대한 기술지원에 관한 업무를 환경관리공단법에 의한 환경관리공단에 위탁한다.
      ③환경관리공단 및 환경보전협회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한 때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7 제2호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
    |   구    |                    배출허용기준의 백분율                       |
    |         +-------+-------+-------+-------+-------+-------+-------+--------+
    |   분    |30%미만|30%이상|40%이상|50%이상|60%이상|70%이상|80%이상|90%이상 |
    |         |       |40%미만|50%미만|60%미만|70%미만|80%미만|90%미만|100%이하|
    +---------+-------+-------+-------+-------+-------+-------+-------+--------+
    | 농도별  |   0   | 0.15  | 0.25  | 0.35  |  0.5  | 0.65  |  0.8  |  0.95  |
    |부과계수 |       |       |       |       |       |       |       |        |
    +---------+-------+-------+-------+-------+-------+-------+-------+--------+
    
    별표 8의 구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구          분                                |
    +--------------------------------------------------------------------------|
    | 1종 사업장(고체환산연료사용량이 연간 10,000톤이상인 사업장)              |
    +--------------------------------------------------------------------------+
    | 2종 사업장(고체환산연료사용량이 연간 2,000톤이상 10,000톤미만인 사업장)  |
    +--------------------------------------------------------------------------+
    | 3종 사업장(고체환산연료사용량이 연간 1,000톤이상 2,000톤미만인 사업장)   |
    +--------------------------------------------------------------------------+
    | 4종 사업장(고체환산연료사용량이 연간 200톤이상1,000톤미만인 사업장),     |
    | 5종 사업장(1종 내지 4종 사업장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장)               |
    +--------------------------------------------------------------------------+
    
    별표 8의 비고란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고체환산연료사용량이라 함은 사업장의 배출시설에서 사용되는 고체·액체·기체 기타 연료(열원으로 사용되는 원료를 포함한다)등의 사용량을 무연탄을 기준으로 탄산한 양을 말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1999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4항, 제13조제2항·제3항, 제18조제1항 단서, 제19조제4항 및 제2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기본부과금의 농도별 부과계수에 관한 적용례) 별표 7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기본부과금을 부과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초과부과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한 경우의 초과부과금은 제15조제2항·제17조제1항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별표 3]
                        초과부과금 산정기준(제17조제3항관련)
                        -------------------
                                                                     (금액 : 원)
    +--------+------+------+-------------------------------+--------+-----------+
    |\   구 |오염  |배출  |배출허용기준초과율별           | 지역별 |약취농도별 |
    | \  분 |물질  |물질  | 부과계수                      |부과계수| 부과계수  |
    |  \    |1킬로 |1천세 +---+---+---+---+---+---+---+---+--+--+--+---+---+---+
    |   \   |그램당|제곱  |20 |20 |40 |80 |100|200|300|400|Ⅰ|Ⅱ|Ⅲ| 3 | 4 | 5 |
    |   \   |부과  |미터당| % | % | % | % | % | % | % | % |지|지|지| 이| 이| 이|
    |    \  |금액  |부과  | 미| 이| 이| 이| 이| 이| 이| 이|역|역|역| 상| 상| 상|
    |    \  |      |금액  | 만| 상| 상| 상| 상| 상| 상| 상|  |  |  | 4 | 5 |   |
    | 오 \  |      |      |   |40 |80 |100|200|300|400|   |  |  |  | 미| 미|   |
    | 염  \ |      |      |   | % | % | % | % | % | % |   |  |  |  | 만| 만|   |          
    | 물  \ |      |      |   | 미| 미| 미| 미| 미| 미|   |  |  |  |   |   |   |
    | 질   \|      |      |   | 만| 만| 만| 만| 만| 만|   |  |  |  |   |   |   |
    +--------+------+------+---+---+---+---+---+---+---+---+--+--+--+---+---+---+
    | 황 산  | 500  |      | 1.| 1.| 1.| 2.|3.0|4.2|4.8|5.4| 2| 1|1.|   |   |   |
    | 화 물  |      |      | 2 |56 |92 |28 |   |   |   |   |  |  |5 |   |   |   |
    +--------+------+------+---+---+---+---+---+---+---+---+--+--+--+---+---+---+
    |  먼    | 770  |      | 1.| 1.| 1.| 2.|3.0|4.2|4.8|5.4| 2| 1|1.|   |   |   |
    |  지    |      |      | 2 |56 |92 |28 |   |   |   |   |  |  |5 |   |   |   |
    +--------+------+------+---+---+---+---+---+---+---+---+--+--+--+---+---+---+
    | 암 모  |1,400 |      | 1.| 1.| 1.| 2.|3.0|4.2|4.8|5.4| 2| 1|1.|   |   |   |
    | 니 아  |      |      | 2 |56 |92 |28 |   |   |   |   |  |  |5 |   |   |   |
    +--------+------+------+---+---+---+---+---+---+---+---+--+--+--+---+---+---+
    | 황 화  |6,000 |      | 1.| 1.| 1.| 2.|3.0|4.2|4.8|5.4| 2| 1|1.|   |   |   |
    | 수 소  |      |      | 2 |56 |92 |28 |   |   |   |   |  |  |5 |   |   |   |
    +--------+------+------+---+---+---+---+---+---+---+---+--+--+--+---+---+---+
    | 이황화 |1,600 |      | 1.| 1.| 1.| 2.|3.0|4.2|4.8|5.4| 2| 1|1.|   |   |   |
    | 탄 소  |      |      | 2 |56 |92 |28 |   |   |   |   |  |  |5 |   |   |   |
    +--+-----+------+------+---+---+---+---+---+---+---+---+--+--+--+---+---+---+
    |특|불소 |      |      |   |   |   |   |   |   |   |   |  |  |  |   |   |   |
    |  |화합 |2,300 |      | 1.| 1.| 1.| 2.|3.0|4.2|4.8|5.4| 2| 1|1.|   |   |   |
    |정| 물  |      |      | 2 |56 |92 |28 |   |   |   |   |  |  |5 |   |   |   |
    |  +-----+------+------+---+---+---+---+---+---+---+---+--+--+--+---+---+---+
    |유|염화 |7,400 |      | 1.| 1.| 1.| 2.|3.0|4.2|4.8|5.4| 2| 1|1.|   |   |   |
    |  |수소 |      |      | 2 |56 |92 |28 |   |   |   |   |  |  |5 |   |   |   |
    |해+-----+------+------+---+---+---+---+---+---+---+---+--+--+--+---+---+---+
    |  | 염  |7,400 |      | 1.| 1.| 1.| 2.|3.0|4.2|4.8|5.4| 2| 1|1.|   |   |   |
    |물| 소  |      |      | 2 |56 |92 |28 |   |   |   |   |  |  |5 |   |   |   |
    |  +-----+------+------+---+---+---+---+---+---+---+---+--+--+--+---+---+---+
    |질|시안 |      |      |   |   |   |   |   |   |   |   |  |  |  |   |   |   |
    |  | 화  |7,300 |      | 1.| 1.| 1.| 2.|3.0|4.2|4.8|5.4| 2| 1|1.|   |   |   |
    |  |수소 |      |      | 2 |56 |92 |28 |   |   |   |   |  |  |5 |   |   |   |
    +--+-----+------+------+---+---+---+---+---+---+---+---+--+--+--+---+---+---+
    | 악 취  |      | 500  |   |   |   |   |   |   |   |   |2 |1 |1.|1.7|2. |2. |
    |        |      |      |   |   |   |   |   |   |   |   |  |  |5 |   |12 |55 |
    +--------+------+------+---+---+---+---+---+---+---+---+--+--+--+---+---+---+
    
    비고 : 1. 배출허용기준초과율(%) = (배출농도 - 배출허용기준농도) ÷ 배출허용기준농도 × 100
      2. Ⅰ지역 :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중 택지개발예정지구, 준도시지역중 취락지구와 도시계획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3. Ⅱ지역 :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중 국가산업단지·지방산업단지·전원개발사업구역 및 예정구역, 준도시지역중 시설용지지구·집단묘지지구 및 산업촉진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중 수산자원보전지구와 도시계획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공업지역
      4. Ⅲ지역 :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준도시지역중 운동·휴양지구, 농림지역, 준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수산자원보전지구를 제외한다)과 도시계획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녹지지역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시행 1998. 12. 31.] [대통령령 제16054호, 1998.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6,054호(1998·12·31)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중개정령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지 아니하는 배출시설로서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5종 사업장에 설치하는 배출시설을 제외한다.
    제12조제2항중 "6월"을 "1년"으로 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개선명령의 이행보고 및 확인) ①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받은 사업자는 그 명령을 이행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때에는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체없이 그 명령의 이행상태를 확인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기오염도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시료를 채취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검사기관에 동 검사를 지시하거나 의뢰하여야 한다.
    제32조를 삭제한다.
    제48조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결함확인검사 및 동 검사에 필요한 자동차의 선정
    제51조제1항을 삭제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배출시설 설치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허가를 받은 배출시설로서 제4조제1항 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시설은 설치신고된 배출시설로 본다.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시행 1998. 1. 1.] [대통령령 제15583호, 1997.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5,583호(1997ㆍ12ㆍ31)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중개정령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6항 각호외의 부분중 단서를 삭제하고, 동항제5호를 삭제하며, 동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법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법 제8조 또는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이하 "배출허용기준"이라 한다)이하로 처리할 수 있을 것
      2. 다른 법령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제한에 관한 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

    제5조 본문중 "법 제10조제4항"을 "법 제10조제6항으로" 한다.

    제6조의 제목 "(방지시설의 설치면제기준등)"을 "(방지시설의 설치면제기준)"으로 하고, 동조제1항 본문중 "각호의 경우"를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하며, 동항제1호중 "배출허용기준(이하 "배출허용기준"이라 한다)"을 "배출허용기준"으로 하고, 동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측정기기의 부착대상사업장 및 종류 등) ①법 제15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오염물질배출량과 배출허용기준의 준수여부 및 방지시설의 적정가동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부착하여야 하는 측정기기에는 적산전력계가 포함되어야 한다.
      ③환경부장관은 측정기기의 종류ㆍ설치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을 사업장의 규모 및 오염물질의 처리방법별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④환경부장관은 측정기기에 의하여 측정ㆍ기록된 자료를 배출허용기준의 준수여부의 확인이나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부과금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11조중 "법 제15조제5항"을 "법 제15조제6항"으로 한다.

    제13조의 제목 "(개선계획서 및 이전계획서의 제출)"을 "(개선계획서의 제출)"로 하고, 동조제1항 본문중 "개선명령 또는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명령"을 "개선명령"으로, "개선계획서 또는 이전계획서"를 "개선계획서"로 하며, 동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2호중 "개선 또는 이전기간"을 "개선기간"으로 하며, 동조제2항중 "개선계획서 또는 이전계획서"를 "개선계획서"로 "개선 또는 이전기간중에 개선명령 또는 이전명령에 명시된 오염상태에서"를 "개선기간중 개선명령에 명시된 오염상태로"로 한다.
      1.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기간(이하 이 조에서 "개선기간"이라 한다) 만료전에 개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개선하고자 하는 기간

    제14조를 삭제한다.

    제17조제1항 단서중 "법 제15조제5항"을 "법 제15조제6항"으로 한다.

    제18조제1항제1호중 "법 제15조제5항"을 "법 제15조제6항"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법 제16조 내지 제18조"를 "법 제16조, 법 제17조"로 "조업정지명령ㆍ이전명령"을 "조업정지명령"으로 하며, 동조제2항중 "법 제16조 내지 제18조"를 "법 제16조, 법 제17조"로, "조업정지명령ㆍ이전명령"을 "조업정지명령"으로 한다.

    제19조제3항중 "법 제16조 내지 제18조"를 "법 제16조, 법 제17조"로, "조업정지명령ㆍ이전명령"을 "조업정지명령"으로 한다.

    제26조제1항제1호중 "발전시설외의 배출시설"을 "발전시설외의 배출시설(설비용량 100메가와트미만의 열병합발전시설을 포함한다)"로 하고, 동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고체연료의 황함유량은 연소기기에 투입되는 여러 고체연료의 황함유량을 평균한 것으로 한다.
    제26조제2항 내지 제4항을 각각 제3항 내지 제5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법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액화천연가스 또는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먼지와 황산화물에 대한 부과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28조제4항중 "개선완료ㆍ이전완료"를 "개선완료"로 한다.

    제32조제1항중 "법 제16조 내지 제18조"를 "법 제16조, 법 제17조"로, "조업정지명령ㆍ이전명령"을 "조업정지명령"으로 한다.

    제34조제2항중 "환경부장관은"을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으로 하고, 동조제3항 본문중 "환경부장관"을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로 하며,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법 제26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이라 함은 별표 9의 사업장을 말한다.

    제35조제1항 본문중 "환경부장관은"을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제26조제2항"을 "제26조제3항"으로 하며, 동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중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저황유사용면제신청을 하여야 한다."를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저황유외연료사용승인신청서를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로 한다.
      3. 기타 저황유외의 연료를 사용하여 배출되는 황산화물이 당해 시설에서 저황유를 사용할 때 적용되는 배출허용기준이하로 배출되는 시설로서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로부터 저황유외연료사용 승인을 얻는 시설

    제36조제1항 본문중 "환경부장관은"을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으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일정한 지역을 정하여 그 지역안에서"를 "환경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지역안에서"로 하고, 동조제2항 본문중 "환경부장관은"을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으로 하고, 동항제4호중 "오염물질이 항상 배출허용기준이하로 배출되는 시설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고체연료의 사용이 허용된 시설"을 "당해 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이하로 배출되는 시설로서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로부터 고체연료사용승인을 얻은 시설"로 하며,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고체연료를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고체연료사용승인신청서를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7조제1항중 "환경부장관은"을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으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지역"을 "환경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지역"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환경부장관은"을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으로 한다.

    제38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시멘트ㆍ석탄ㆍ토사 등의 운송업

    제3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법 제28조의2제1항에서 "휘발성 유기화합물질"이라 함은 탄화수소류중 레이드증기압이 10.3킬로파스칼(또는 1.5psia)이상인 석유화학제품ㆍ유기용제 기타 물질로서 환경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제39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석유정제 및 석유화학제품제조를 위한 정제 등 제조시설ㆍ저장시설 및 출하시설
      2. 저유소의 저장시설 및 출하시설
      2의2. 주유소의 저장시설

    제47조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8조제1항제3호 내지 제6호,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삭제하고, 동항제10호중 "법 제15조제5항"을 "법 제15조제6항"으로 하며, 동항제13호, 제20호 내지 제23호를 각각 삭제하고, 동항제24호중 "법 제49조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4호 및 제4호의2"를 "법 제49조제1항제1호"로 하며, 동항제26호중 "법 제49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내지 제5호"를 "법 제49조제1항제1호"로 하고, 동항제27호 내지 제29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48조제2항제4호를 삭제하고,동항제6호 및 제8호중 "법 제49조제1항제2호ㆍ제8호"를 각각 "법 제49조제1항제2호"로 하며, 동조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며, 동항제5호중 "법 제43조ㆍ법 제52조"를 "법 제43조"로 한다.
      9. 별표9에서 정하는 사업장에 대한 제1항 각호(제1호를 제외한다)의 권한 및 다음 각목의 권한
        가. 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
        나.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
        다.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산먼지 발생사업의 신고수리
        라. 법 제2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 또는 개선명령 등
        마. 법 제49조제1항제3호ㆍ제4호 및 제4호의2의 규정에 의한 자에 대한 보고명령 등 및 검사
        바. 권한이 위임된 사항에 관한 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사. 제3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승인
        아. 제36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승인

    제50조제2항중 "법 제17조ㆍ법 제18조"를 "법 제17조"로, "조업정지명령ㆍ이전명령"을 "조업정지명령"으로 한다.

    별표3의 비고 제3호중 "국가공업단지ㆍ지방공업단지"를 "국가산업단지ㆍ지방산업단지"로, "시설용지지구 및 집단묘지지구"를 "시설용지지구ㆍ집단묘지지구 및 산업촉진지구"로 한다.

    별표8의 비고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대기 1종 내지 3종사업장의 대기환경관리인이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수질환경관리인의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수질 1종 내지 3종사업장의 수질환경관리인을 겸임할 수 있으며, 대기환경관리인이 소음ㆍ진동규제법에 의한 소음ㆍ진동환경관리인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소음ㆍ진동환경관리인을 겸임할 수 있다.

    별표9 제1호중 "국가공업단지 및 지방공업단지"를 "국가산업단지 및 지방산업단지"로 한다.

    대통령령 제15143호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개정령 부칙 제2항중 "2종사업장"을 "2종사업장 및 부칙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8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연료사용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저황유외연료 또는 고체연료의 사용이 허용된 경우에는 각각 제35조제1항제3호 또는 제36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③(계속중인 행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법 제3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자동차의 인증ㆍ변경인증과 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시험에 관하여 국립환경연구원장이 행한 행위 또는 국립환경연구원장에 대한 행위는 환경부장관이 행한 행위 또는 환경부장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시행 1996. 8. 31.] [대통령령 제15143호, 1996. 8. 31., 전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시행 1994. 7. 26.] [대통령령 제14346호, 1994. 7. 2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4,346호(1994ㆍ7ㆍ26)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중개정령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단서를 삭제하고, 동항제5호중 "(법 제1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방지시설의 설치의무가 면제되는 자의 경우에는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서류)"를 삭제하며, 동항에 제6호를 디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방지시설면제인정 신청내역서(방지시설설치면제 신청자에 한한다)

    제3조의2의 제목 및 본문중 "정상운영여부"를 각각 "적정운영ㆍ관리여부"로 한다.

    제4조의 제목중 "비정상운영신고"를 "부적정운영신고"로 하고, 동조제3호 및 제4호중 "정상가동"을 각각 "적정운영"으로 한다.

    제8조제1항 단서, 동조제3항제1호 및 제9조제2항중 "비정상운영신고"를 각각 "부적정운영신고"로 한다.

    제9조제1항제1호중 "비정상운영신고를 한 경우에는 비정상운영신고서에 명시된 비정상운영개시일"을 "부적정운영신고를 한 경우에는 부적정운영신고서에 명시된 부적정운영개시일"로 한다.

    제15조제2항중 "환경관리공단법에 의한 환경관리공단은"을 "환경처장관은 환경개선특별회계법에 의한 환경개선특별회계에"로 한다.

    제20조제1항중 "사용금지를 명하여야 한다"를 "사용금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그 대상지역 및 시설중 환경처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지역 및 시설에 대하여는 청정연료외에 경유등 경질유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로 한다.

    제21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고철 또는 곡물하역업

    제23조제1항제3호중 "제작중에 있는 자동차의 제작차배출허용기준 적합여부의 확인과 관련하여 자동차의 종류별로 운행에 사용되고 있는 자동차중"을 "운행에 사용되고 있는 자동차의 종류별로"로 한다.

    제31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처장관의 권한중 다음 각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다만, 별표6에서 정하는 사업장에 대한 권한을 제외한다.
      1.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ㆍ변경허가 및 변경신고의 수리
      2. 법 제1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방지시설 설치의 무면제 인정
      3. 법 제1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권리ㆍ의무승계 신고의 수리
      4. 법 제1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방지시설 설계ㆍ시공의 승인
      5.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방지시설의 설치승인ㆍ변경승인 및 변경신고의 수리
      6.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가동개시 및 가동개시일변경신고의 수리
      7. 법 제14조3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 및 조치명령
      8. 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
      9. 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적정운영ㆍ관리에 관한 조치명령
      10. 법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부적정운영신고의 수리
      11.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
      12.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에 대한 조업정지등의 명령
      13.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의 이전명령
      14.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부과금의 납부명령
      15.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조업정지 또는 허가의 취소
      16.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위법시설에 대한 폐쇄조치 등
      17.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관리인의 임명 및 개임신고 수리
      18.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관리인의 변경명령
      19. 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
      20.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
      21.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산먼지발생사업의 신고수리
      22. 법 제2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
      23. 법 제49조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4호 및 제4호의2의 규정에 의한 자에 대한 보고명령 및 검사실시
      24. 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법 제59조제2항제10호의 과태료는 환경관리인의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의 경우에, 법 제59조제2항제11호의 과태료는 법 제49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 한한다)
      25.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설치기간연장신청의 수리
      26.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
      27.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
      28.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
      ②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처장관의 권한중 다음 각호의 권한을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도의 측정망설치 및 상시측정
      2.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3. 법 제23조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측정대행업의 등록ㆍ변경등록ㆍ등록의 취소 및 영업정지
      4. 법 제40조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기검사대행자의 지정ㆍ변경지정ㆍ지정의 취소 및 영업정지
      5. 법 제44조ㆍ법 제46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방지시설업의 등록ㆍ변경등록ㆍ등록취소ㆍ영업정지 및 시공감리자 지정
      6. 법 제49조제1항제2호ㆍ제8호 및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보고명령등 및 검사실시
      7. 법 제52조 각호의 규정중 권한위임된 처분에 대한 청문
      8. 법 제59조제2항제10호 및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법 제59조제2항제10호의 과태료는 방지시설업ㆍ자가측정대행업무에 종사하는 기술요원의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의 경우에, 법 제59조제2항제11호의 과태료는 법 제49조제1항제2호ㆍ제8호 및 제10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 한한다)
      9. 별표6에서 정하는 사업장에 대한 제1항제1호 내지 제28호에 규정된 권한

    제35조제1항중 "환경처장관은 법 제59조제2항"을 "환경처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59조제3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 및 제3항중 "환경처장관은"을 각각 "환경처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으로 한다.

    [별표3]의 비고의 제2호 내지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Ⅰ지역:국토이용관리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중 택지개발예정지구, 준도시지역중 취락지구와 도시계획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3. Ⅱ지역:국토이용관리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중 국가공업단지ㆍ지방공업단지ㆍ전원개발사업구역 및 예정구역, 준도시지역중 시설용지 지구 및 집단묘지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중 수산자원보전지구와 도시계획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공업지역
      4. Ⅲ지역:국토이용관리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규정에 의한 준도시지역중 운동ㆍ휴양지구, 농림지역, 준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수산자원보전지구 제외)과 도시계획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녹지지역

    [별표 5]의 비고의 제1호의 단서를 삭제하고, 동표의 비고의 제5호중 "대기환경관리인은 수질환경기사 2급이상의 관리인을 두어야 하는 사업장인 경우에는 수질환경관리인을 겸임할 수 없다"를 "대기 1종 내지 3종사업장의 대기환경관리인은 수질 1종 내지 3종사업장의 수질환경관리인을 겸임할 수 없다"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시행 1994. 5. 4.] [대통령령 제14245호, 1994. 5. 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4,245호(1994ㆍ5ㆍ4)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중개정령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 본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항제19호중 "법 제59조제1항제10호"를 "법 제59조제2항제10호"로, "법 제59조제1항제11호"를 "법 제59조제2항제11호"로 한다.
      다만, 별표6에서 정하는 사업장에 대한 제1호 내지 제16호 및 제18호의2 내지 제22호의 권한을 제외한다.

    제31조제2항제13호중 "법 제59조제1항제10호 및 제11호"를 "법 제59조제2항제10호 및 제11호"로, "법 제59조제1항제10호"를 "법 제59조제2항제10호"로, "법 제59조제1항제11호"를 "법 제59조제2항제11호"로 하고, 동항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별표6에서 정하는 사업장에 대한 제1항제1호 내지 제16호 및 제18호의2 내지 제22호에 규정된 권한

    제3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중 "지방환경청장은"을 "환경처장관 또는 지방환경청장이"로, "확인결과 법령위반사실이 판명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환경처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를 "점검ㆍ확인결과 사업장의 법령위반사실을 적발한 때에는"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방환경청장의 의견에 따라 필요한"을 "그에 따른"으로, "지방환경청장에게 통보"를 "환경처장관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보고 또는 통보"로 한다.
      ①환경처장관은 광역적인 대기오염의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표6의 사업장외의 사업장에 대하여 배출허용기준의 준수여부등 법령위반사항을 점검ㆍ확인하거나 지방환경청장으로 하여금 점검ㆍ확인하게 할 수 있다.

    [별표6]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계속중인 행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시ㆍ도지사에 대한 행위 또는 시ㆍ도지사의 행위중 제31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지방환경청장에게 권한이 위임되는 사항에 관한 행위는 지방환경청장에 대한 행위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행위로 본다.

    [별표 6]
                         지방환경청장 관할사업장(제31조관련)
                        =======================================
      1.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국가공업단지 및 지방공업단지안의 사업장
      2. 수출자유지역설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자유지역안의 사업장
      3. 도시계획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공업지역중 부산시 북구의 전용공업지역 및 대구시 서구ㆍ달서구ㆍ북구의 일반공업지역안의 사업장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시행 1993. 6. 9.] [대통령령 제13902호, 1993. 6. 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3,902호(1993ㆍ6ㆍ9)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중개정령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비정상운영신고사유) 법 제15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개선ㆍ변경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2.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점검ㆍ보수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3. 단전ㆍ단수로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정상가동할 수 없는 경우
      4. 천재ㆍ지변, 화재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정상가동할 수 없는 경우

    제8조제1항단서중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이하 "비정상운영신고"라 한다)"로 하고, 동조제3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비정상운영신고의 경우
        가. 제7조제1호 내지 제9호의 오염물질의 경우
          오염물질 1킬로그램당 부과금액×배출허용기준초과 오염물질배출량×지역별 부과계수×연도별부과금산정지수
        나. 제7조제10호의 오염물질의 경우
          배출물질 1천세제곱미터당 부과금액×배출물질량×악취농도별 부과계수×지역별 부과계수×연도별 부과금 산정지수
      2. 제1호외 경우
        가. 제7조제1호 내지 제9호의 오염물질의 경우 오염물질 1킬로그램당 부과금액×배출허용기준초과 오염물질배출량×배출허용기준초과율별 부과계수×지역별 부과계수×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위반횟수별 부과계수
        나. 제7조제10호의 오염물질의 경우
          배출물질 1천세제곱미터당 부과금액×배출물질량×악취농도별 부과계수×지역별 부과계수×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위반횟수별 부과계수

    제9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중 "자진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비정상운영신고를 한 경우에는 총리령이 정하는"으로 한다.
      1. 법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비정상운영신고를 한 경우에는 비정상운영신고서에 명시된 비정상운영개시일부터 개선기간의 만료일

    제10조제2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11조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부과금의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발급한 날부터 30일로 한다.

    제12조제2항중 "제4조제3항"을 "총리령이 정하는 개선완료일"로, "개선완료 또는 명령이행"을 "명령이행"으로 한다.

    제14조제7항을 제8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1항제3호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기타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징수유예 또는 분할납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⑦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금 또는 체납액의 징수유예를 받거나 분할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배출부과금징수유예및분납신청서를 환경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제1항중 "법 제19조제3항"을 "법 제19조제5항"으로, "부과금"을 각각 "부과금 및 가산금"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부과금"을 "부과금 및 가산금"으로 한다.

    제17조의 제목 및 본문중 "배출시설관리인"을 각각 "환경관리인"으로 한다.

    제31조제1항제1호의2 및 제1호의3을 각각 제1호의3 및 제1호의4로 하고, 동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항제1호의3(종전의 제1호의2)중 "법 제12조단서"를 "법 제12조제1항 단서"로 하고, 동항제2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제11호ㆍ제12호 및 제19호중 "배출시설관리인"을 각각 "환경관리인"으로 하고, 동항에 제1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법 제1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권리ㆍ의무승계신고의 수리
      2.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완료신고수리 및 확인
      4. 법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비정상운영신고의 수리
      18의2. 법 제49조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4호 및 제4호의2의 규정에 의한 자에 대한 보고명령 및 검사실시

    제31조제2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법 제44조ㆍ법 제46조 및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방지시설업의 등록ㆍ변경등록ㆍ등록취소ㆍ영업정지 및 시공감리자지정

    제3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시ㆍ도지사는 법 제17조ㆍ법 제18조 및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업정지명령ㆍ이전명령ㆍ허가취소등을 할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환경처장관 및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4조제2항중 "배출시설관리인"을 "환경관리인"으로 한다.

    [별표1]의 표중 "구분"을 "종별"로 하고, 동표의 비고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비고 : 고체환산연료사용량이라 함은 사업장의 배출시설에서 사용되는 고체ㆍ액체ㆍ기체 기타 연료(열원으로 사용되는 원료를 포함한다)등의 사용량을 무연탄을 기준으로 환산한 양을 말한다.

    [별표4]중 가.의 표중 일반오염물질의 오염물질란과 동표의 비고란 제3호중 "분진"을 각각 "먼지"로 한다.

    [별표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1993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②(배출부과금의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후에 배출부과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로서 당해 배출부과금의 산정근거가 되는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기간의 개시일이 이 영 시행일전인 경우에 있는 자에 대한 배출부과금의 산정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별표 5]
                    사업장별 환경관리인의 자격기준(제17조관련)
                   =============================================
      +---------------+------------------------------------------------------+
      |     구  분    |          환경관리인의 자격기준                       |
      +---------------+------------------------------------------------------+
      | 1종사업장     |  환경기사1급이상의 대기분야기술자격소지자            |
      +---------------+------------------------------------------------------+
      | 2종ㆍ3종사업장|  환경기사2급이상의 대기분야기술자격소지자            |
      +---------------+------------------------------------------------------+
      | 4종ㆍ5종사업장|  배출시설설치허가를 받은 자 또는 배출시설설치허가를  |
      |               |                                                      |
      |               |  받은 자가 당해 사업장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업무에  |
      |               |                                                      |
      |               |  종사하는 피고용인중에서 임명하는 자                 |
      +---------------+------------------------------------------------------+
    
    비고:1. 2종 및 4종사업장중 특정대기유해물질이 포함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2종사업장은 1종사업장의 관리인을 4종사업장은 3종사업장의 관리인을 두어야 한다. 다만,4종사업장의 경우에는 수질환경관리인이 대기환경관리인을 겸임할 수 있다.
      2. 1종 및 2종사업장중 1개월간 실제 작업한날만을 계산하여 1일 평균 17시간이상 작업하는 경우에는 해당사업장의 관리인을 각 2인이상 두어야 한다. 이 경우,1인을 제외한 나머지 인원은 3종사업장의 관리인으로 대체할 수  있다.
      3. 공동방지시설에 있어서 각 사업장의 고체환산연료사용량의 합계가 4종 및 5종사업장의 규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종 사업장에 해당하는 관리인을 두어야 한다.
      4. 방지시설설치면제사업장과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등을 공동방지시설에서 처리하게 하는 사업장은 5종사업장의 관리인을 둘 수 있다.
      5. 대기환경관리인은 수질환경기사2급이상의 관리인을 두어야 하는 사업장인 경우에는 수질환경관리인을 겸임할 수 없다. 다만, 대기환경관리인이 소음ㆍ진동규제법에 의한 소음ㆍ진동환경관리인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소음ㆍ진동환경관리인을 겸임할 수 있다.
      6. 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중 일반보일러만 설치한 사업장은 5종사업장의 관리인을 둘 수 있다.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시행 1992. 7. 1.] [대통령령 제13678호, 1992. 6.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3,678호(1992ㆍ6ㆍ30)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중개정령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각호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을 삭제한다.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 허가 신청서에 다음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처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방지시설의 설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제1호 내지 제5호의 첨부서류에 갈음하여 환경정책기본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술감리단의 기술검토결과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정상운영여부 확인기기의 부착대상사업자등) 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정상운영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기를 부착하여야 할 사업장 및 기기의 종류는 환경처장관이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

    제6조제1항제3호중 "국민의 건강"을 "주민의 건강"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2호중 "법 제16조 내지 제18조 및"을 "법 제16조 내지 제18조 또는"으로, "이행완료예정일"을 "이행완료예정일,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취소일"로 하고, 동조제2항중 "법 제16조 내지 제18조 및"을 "법 제16조 내지 제18조, 법 제20조 또는"으로 "이전명령ㆍ사용금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이전명령 또는 허가취소"로 한다.

    제10조제3항중 "법 제16조 내지 제18조 및"을 "법 제16조 내지 제18조, 법 제20조 또는"으로, "이전명령ㆍ사용금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이전명령 또는 허가취소를"로 하고, "사업장별로"를 "사업장의 배출구별로"로 한다.

    제15조제1항중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을 "서울특별시장ㆍ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한"으로, "100분의 6"을 "100분의 10"으로 한다.

    제16조제1항중 "법 제16조 내지 제18조 및"을 "법 제16조 내지 제18조, 법 제20조 또는"으로, "이전명령ㆍ사용금지 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또는 이전명령"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지체없이 그 명령의 이행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를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체없이 그 명령의 이행상태 또는 개선완료상태를 확인하게 하고, 대기오염도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료를 채취하여 총리령이 정하는 검사기관에 오염도검사를 지시하거나 의뢰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21조에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운송장비제조업
      8. 저탄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사업

    제3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2(청문대상처분) 법 제52조제12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처분"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말한다.
      1.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의 취소
      2.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취소

    제31조제1항 단서를 삭제하고, 동항에 제1호의2ㆍ제1호의3 및 제20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항제17호중"(자동차운수사업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자가용자동차의 경우에 한한다)"를 삭제하고, 동항제18호 및 제1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한다.
      1의2. 법 제1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방지시설설계ㆍ시공의 승인
      1의3.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방지시설의 설치승인 및 변경승인
      18.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운행차의 개선명령ㆍ사용정지명령 및 개선결과의 보고 수리
      19. 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법 제59조제1항제10호의 과태료는 배출시설관리인의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의 경우에, 법 제59조제1항제11호의 과태료는 법 제49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 한한다)
      20의2.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

    제31조제2항제3호ㆍ제4호ㆍ제6호ㆍ제7호 및 제12호를 각각 삭제하고, 동항제8호중 "운행차검사대행자의 지정"을 "검사대행자의 지정"으로 하며, 동항제10호중 "법 제49조제1항"을 "법 제49조제1항제2호ㆍ제8호 및 제10호"로 하고, 동항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법 제59조제1항제10호 및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법 제59조제1항제10호의 과태료는 방지시설업ㆍ자가측정대행업무에 종사하는 기술요원의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의 경우에, 법 제59조제1항제11호의 과태료는 법 제49조제1항제2호ㆍ제8호 및 제10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 한한다)

    제31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동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며, 동항에 제2호ㆍ제5호ㆍ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32조제2항ㆍ법 제35조 및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인증ㆍ인증의 취소 및 그 청문(수입자동차에 한한다)
      2. 법 제3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시험
      5. 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첨가제의 제조ㆍ판매 또는 사용에 대한 규제
      6. 법 제42조제1항ㆍ법 제43조ㆍ법 제52조 및 제30조의2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첨가제의 등록ㆍ등록의 취소 및 그 청문
      7. 법 제49조제1항 각호의 규정중 권한위임된 보고명령등 및 실시검사

    제32조제1항중 "별표6의 사업장외의 사업장 및 자동차(자동차운수사업법 재56조의 규정에 의한 자가용자동차의 경우에 한한다)"를 "사업장 및 자동차"로 한다.

    [별표5]의 비고란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대기배출시설관리인은 폐수배출시설관리인 또는 소음ㆍ진동배출시설관리인을 겸임할 수 없다. 다만, 4종 및 5종사업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중 일반보일러만 설치한 사업장은 5종 사업장에 준하는 배출시설관리인을 둘 수 있다.

    [별표6]을 삭제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199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계속중인 행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지방환경청장에 대한 행위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행위중 제31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에게 권한이 위임되는 사항에 관한 행위는 시ㆍ도지사에 대한 행위 또는 시ㆍ도지사의 행위로 본다.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시행 1991. 2. 2.] [대통령령 제13259호, 1991. 1. 28., 제정]

【제정·개정문】

  •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