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령
[시행 2026. 6. 9.] [대통령령 제36388호, 2026. 6. 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6월 9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
⊙대통령령 제36388호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7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호"를 "제1호 및 제1호의2"로 하고, 같은 항 제1호의2를 제1호의3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법 제56조의3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 안전교육에 관한 사무
별표 3의 제목 중 "(제51조 관련)"을 "(제51조 및 제52조제1항 관련)"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시행 2026. 8. 1.] [대통령령 제36114호, 2026. 2. 1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2월 19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
⊙대통령령 제36114호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제2항 중 "매 분기"를 "매월"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2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시행 2025. 12. 2.] [대통령령 제35886호, 2025. 12. 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2월 2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
⊙대통령령 제35886호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3항 중 "제60조제3항"을 "제60조제3항제2호"로 한다.
제60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학원은 다음 각 호의 교육과정 중 일부의 교육과정을 분리하여 등록할 수 없다.
1. 자동차등의 운전에 필요한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 및 지식 등에 대한 교육(이하 "학과교육"이라 한다)
2. 자동차등의 운전에 필요한 기능을 익히기 위한 교육(이하 "기능교육"이라 한다)
3. 도로에서의 운전 능력을 익히기 위한 교육(이하 "도로주행교육"이라 한다)
4. 운전면허취득자를 대상으로 도로에서의 운전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이하 "도로연수교육"이라 한다)
제6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교육용 자동차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학원 또는 전문학원의 설립ㆍ운영자는 제2호의 도로주행교육용 자동차를 제3호의 도로연수교육용 자동차로 사용할 수 있다.
1. 기능교육장에서 기능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자동차등(이하 "기능교육용 자동차"라 한다)
2. 도로주행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자동차(이하 "도로주행교육용 자동차"라 한다)
3. 도로연수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자동차(이하 "도로연수교육용 자동차"라 한다)
제63조제3항 중 "도로주행교육"을 "도로주행교육 표지를, 도로연수교육용 자동차에는 도로연수교육"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도로주행교육용 자동차를 도로연수교육용 자동차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도로연수교육용 표지를 별도로 붙이지 않을 수 있다.
제63조제4항 중 "도로주행교육"을 "도로주행교육 및 도로연수교육"으로 한다.
제64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도로연수교육을 담당하는 강사(이하 "도로연수교육강사"라 한다): 법 제106조제2항에 따라 기능교육강사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제6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예비용 자동차등(이하 "예비용자동차등"이라 한다)은 포함되지 아니한다"를 "예비용 자동차등(이하 "예비용자동차등"이라 한다) 및 도로연수교육에만 사용되는 자동차는 포함되지 않는다"로 한다.
제65조제1항제1호 중 "기능교육 및 도로주행교육"을 "기능교육, 도로주행교육 및 도로연수교육"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다목 중 "도로주행교육"을 "도로주행교육 및 도로연수교육"으로 한다.
제6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예비용자동차등은"을 "예비용자동차등 및 도로연수교육에만 사용되는 자동차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도로주행교육용"을 "도로주행교육용 자동차 및 도로연수교육용"으로, "도로주행기능검정"을 "도로연수교육ㆍ도로주행기능검정"으로 한다.
제87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79조 및 제86조"를 "제86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법 제73조 및 제77조에 따른 교통안전교육 및 그 수강확인 등에 관한 사무
별표 5 제9호가목1)부터 4)까지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기능교육용 자동차, 도로주행교육용 자동차 및 도로연수교육용 자동차의 공통기준
별표 5 제9호다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도로주행교육용 자동차 및 도로연수교육용 자동차의 공통기준
별표 5 제10호 중 "지문 등"을 "지문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등 경찰청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하고, 같은 표 제11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제10호의 학사관리 전산시스템을 관리하는 서버 및 같은 호의 정보통신망 이용 등 경찰청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는 학원ㆍ전문학원 부지 밖 또는 교육용 자동차 등 경찰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곳에 설치할 수 있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시행 2025. 7. 8.] [대통령령 제35621호, 2025. 7. 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7월 1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대통령령 제35621호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2(적재량 측정자료의 제공) ① 시ㆍ도경찰청장이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라 「도로법」에 따른 도로관리청(「도로법」 제11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대행하는 한국도로공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로법」 제77조제4항에 따라 측정한 적재량
2.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적재중량과 적재용량에 관한 안전기준(이하 이 조에서 "적재량기준"이라 한다) 위반 일시ㆍ장소 및 위반 차량번호
3. 적재량기준 위반 운전자의 인적사항
4. 그 밖에 적재량기준 위반사실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로서 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② 시ㆍ도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료를 도로관리청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요청하고 제공받을 수 있다.
제84조의2를 제84조의3으로 하고, 제8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4조의2(교통안전지표의 조사 등) ① 법 제144조의2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지표(이하 "교통안전지표"라 한다)의 조사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통사고 사망자 수 등 교통사고 발생 현황
2. 교통안전시설 설치ㆍ관리 현황
3. 교통안전 교육ㆍ홍보 현황
4. 교통안전 관련 인력ㆍ장비ㆍ예산 현황
5. 그 밖에 경찰청장이 지역별 교통안전수준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② 경찰청장은 교통안전지표를 시ㆍ도경찰청별로 구분하여 조사ㆍ작성해야 한다. 이 경우 경찰청장은 해당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사에 필요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6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경찰청장은 법 제147조제7항에 따라 교통안전지표의 개발ㆍ조사ㆍ작성ㆍ공표에 관한 업무를 한국도로교통공단에 위탁한다.
별표 5의2의 제목 중 "제84조의2제7항"을 "제84조의3제7항"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나목1) 및 2)의 위반행위란 중 "제84조의2제4항제1호"를 각각 "제84조의3제4항제1호"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25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시행 2025. 6. 4.] [대통령령 제35566호, 2025. 6. 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 (인)
2025년 6월 2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대통령령 제35566호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8에 제64호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범칙금에 관한 적용례) 별표 8 제64호의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발생하는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시행 2025. 4. 8.] [대통령령 제35432호, 2025. 4. 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덕수 (인)
2025년 4월 8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대통령령 제35432호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일 것
가. 「자동차등록령」 제8조에 따른 등록원부에 법 제2조제23호 각 목의 시설(이하 "어린이교육시설등"이라 한다)의 장, 교육감 또는 교육장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
나. 어린이교육시설등의 장,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의2제1항제1호가목ㆍ나목(회사는 제외한다) 및 제1호의2에 따라 전세버스운송사업자와 운송계약을 맺은 자동차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시행 2025. 3. 20.] [대통령령 제35387호, 2025. 3. 1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인)
2025년 3월 18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대통령령 제35387호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장의2(제3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장의2 자율주행자동차 운전자의 의무 등
제32조의2(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 등에 관한 교육) ① 법 제56조의3제1항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 등에 관한 교육(이하 "자율주행자동차 안전교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1. 신규 안전교육: 최초로 자율주행자동차를 운전하려는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
2. 정기 안전교육: 자율주행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2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 이 경우 직전에 자율주행자동차 안전교육을 받은 날부터 기산하여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자율주행자동차 안전교육은 한국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한다.
③ 자율주행자동차 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강의ㆍ시청각교육 등 집합교육이나 온라인교육의 방법으로 3시간 이상 실시한다.
1. 자율주행자동차와 관련된 법령
2. 자율주행자동차의 교통안전 관련 주의사항
3. 안전한 자율주행자동차 운행을 위한 운전자의 준수사항
4. 그 밖에 안전한 자율주행자동차 운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식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율주행자동차 안전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교재, 공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87조의5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32조의2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 안전교육: 2025년 1월 1일
별표 3 제13호의 면제대상자란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등을 통해 운전한 경험이 있음을 입증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별표 3 비고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위 표 제4호 및 제13호에 따른 운전경험 입증에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별표 6 제11호의7 및 제11호의8을 각각 제11호의8 및 제11호의9로 하고, 같은 표에 제11호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8 제38호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 제13호 및 같은 표 비고 제3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운전면허시험의 일부 면제에 관한 적용례) 별표 3 제13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운전면허증의 발급을 신청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시행 2024. 11. 19.] [대통령령 제35006호, 2024. 11. 1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1월 19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대통령령 제35006호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2 및 제38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2(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은 운전자등의 준수사항 등) 법 제50조의3제4항제3호에서 "교육ㆍ연구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교육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가. 법 제7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시설
나. 법 제104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운전 전문학원(이하 "전문학원"이라 한다)
2. 시험ㆍ연구 또는 전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3. 자동차등의 점검 또는 정비를 위한 경우
4. 법 제50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
제38조의3(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시험 응시 전 교통안전교육) ① 법 제73조제6항에 따른 교통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강의ㆍ시청각교육 등의 방법으로 1시간 실시한다.
1.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등의 운전자 준수사항
2.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작동방법
3.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예방 필요성
②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교육은 한국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교육의 과목ㆍ내용ㆍ방법 및 실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39조제1호가목 중 "자동차운전 전문학원(이하 "전문학원"이라 한다)"을 "전문학원"으로 한다.
제5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2조의2(운전면허증의 보관ㆍ파기 등) ① 시ㆍ도경찰청장, 경찰서장 및 한국도로교통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운전면허증이 분실되거나 훼손되지 않도록 보관해야 한다.
1.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았거나 발급받으려는 사람이 법 제85조, 제85조의3, 제86조 또는 제87조에 따라 운전면허증의 발급을 신청한 후 찾아가지 않는 경우
2. 분실된 운전면허증을 습득한 경우
② 시ㆍ도경찰청장, 경찰서장 및 한국도로교통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관 중인 운전면허증을 지체 없이 파기해야 한다.
1.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았거나 발급받으려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2.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법 제86조에 따라 운전면허증을 재발급받은 경우
3. 법 제93조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4.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았거나 발급받으려는 사람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운전면허증을 찾아가지 않는 경우
가. 제1항제1호의 경우: 운전면허증을 발급한 날
나. 제1항제2호의 경우: 운전면허증을 보관한 날
다. 법 제95조제3항에 따라 운전면허증을 보관한 경우: 운전면허효력 정지기간이 끝나는 날
③ 시ㆍ도경찰청장, 경찰서장 및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제2항에 따라 운전면허증을 파기한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운전면허증 파기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해야 한다.
제55조제2항 중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을 연기하여야"를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을 연기해야"로 한다.
제57조제2항 중 "한 차례"를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로 한다.
제64조제1항제1호 중 "학과교육강사"를 "학과교육을 담당하는 강사(이하 "학과교육강사"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기능교육강사"를 "기능교육 및 도로주행교육을 담당하는 강사(이하 "기능교육강사"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기능교육강사: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교육용 자동차등의 대수에 따른 비율로 산정한 강사 정원이 정수(整數)가 아닌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올림한다.
제64조제2항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을 각각 다목 및 라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가. 제1종 대형면허: 교육용 자동차 10대당 3명 이상
나. 제1종 보통면허, 제2종 보통면허, 제1종 보통연습면허 및 제2종 보통연습면허: 다음 1)과 2)에 따라 산정한 강사 정원을 합산한다.
1) 운전면허별 교육용 자동차가 10대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운전면허별 교육용 자동차 대수의 합계 10대당 3명 이상
2) 운전면허별 교육용 자동차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운전면허별로 각 1명 이상
제67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기능교육강사: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교육용 자동차등의 대수에 따른 비율로 산정한 강사 정원이 정수가 아닌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올림한다.
제67조제1항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나. 제1종 보통면허, 제2종 보통면허, 제1종 보통연습면허 및 제2종 보통연습면허: 교육용 자동차 10대당 5명 이상
제86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시ㆍ도경찰청장은 법 제14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도로교통공단에 위탁한다.
1. 법 제50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등록
2. 법 제50조의3제6항에 따른 운행기록의 접수ㆍ보관 및 음주운전 방지장치 정상 작동 여부 등의 검사
3. 법 제76조제5항 및 제109조제1항에 따른 연수교육
제86조제5항에 제1호의4 및 제1호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4. 법 제85조의3제2항에 따른 조건부 운전면허증의 발급
1의5. 법 제85조의3제3항에 따른 조건부 운전면허증의 재발급
제87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를 "같은 영 제18조제3호에 따른 정보(제4호의3의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와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의2 및 제4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법 제50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등록에 관한 사무
4의3. 법 제50조의3제6항에 따른 운행기록의 접수ㆍ보관 및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검사에 관한 사무
별표 3 제18호의 면제대상자란 중 "사람"을 "사람으로서 장내기능검정 합격일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 하고, 같은 표 제19호의 면제대상자란 중 "사람"을 "사람으로서 도로주행기능검정 합격일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 한다.
별표 5 제9호가목1) 중 "손해를 전액 보상받을"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금액 이상을 보상받을"로 한다.
별표 6 제10호의3을 제10호의4로 하고, 같은 표에 제10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운전면허증의 보관ㆍ파기에 관한 적용례 등) 제5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보관 중인 운전면허증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다만, 시ㆍ도경찰청장, 경찰서장 및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제52조의2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이 영 시행 당시 보관 중인 운전면허증을 찾아가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운전면허증을 파기해야 한다.
제3조(운전면허시험의 일부 면제에 관한 적용례 등) ① 별표 3 제18호 및 제19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기능검정에 합격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기능검정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별표 3 제18호 및 제19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1년 동안 종전의 별표 3 제18호 또는 제19호에 따라 장내기능시험 또는 도로주행시험을 면제한다.
제4조(운전면허증 갱신발급 및 정기 적성검사의 연기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55조에 따라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을 연기받은 사람(운전면허증을 갱신하여 발급받은 사람은 제외한다)은 이 영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여 발급받아야 한다.
제5조(수시 적성검사 연기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57조에 따라 수시 적성검사를 연기받은 사람(수시 적성검사를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은 이 영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수시 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시행 2024. 9. 20.] [대통령령 제34890호, 2024. 9. 1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9월 19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대통령령 제34890호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8조의2(전문학원의 학감 등의 요건) 법 제105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학원등의 교육ㆍ검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학원 또는 전문학원(이하 "학원등"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1. 기능교육
2. 도로주행교육
3. 법 제108조제1항에 따른 기능검정(이하 "기능검정"이라 한다)
제69조제1항 중 "법 제108조제1항에 따른 기능검정(이하 "기능검정"이라 한다)"을 "기능검정"으로 한다.
제70조제1항 중 "학원 또는 전문학원(이하 "학원등"이라 한다)"을 "학원등"으로 한다.
제8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4조의2(교통정보센터의 구축ㆍ운영 및 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145조제1항에 따라 경찰청장이 수집ㆍ분석하여 일반에게 제공하는 교통정보는 다음 각 호의 정보와 같다.
1. 자동차등의 통행량, 속도 등 소통에 관한 정보
2. 교통안전시설, 차로, 도로의 부속물 등 도로 현황에 관한 정보
3. 어린이보호구역, 노인ㆍ장애인보호구역 등 보행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4. 교통사고, 도로공사, 도로의 파손 등 교통에 방해가 되는 상황에 관한 정보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정보에 준하는 것으로서 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② 경찰청장은 법 제14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교통정보센터(이하 "교통정보센터"라 한다)를 구축ㆍ운영한다.
1. 교통정보의 수집ㆍ분석ㆍ제공 업무
2. 교통정보센터의 유지ㆍ보수 등 운영에 관한 업무
3. 교통정보의 수집ㆍ분석ㆍ제공을 위한 기술지원 업무
4. 교통정보의 수집ㆍ분석ㆍ제공 관련 조사ㆍ연구ㆍ개발 업무
5. 그 밖에 교통정보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경찰청장은 관계 기관의 장에게 교통정보체계의 구축과 운영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법 제145조제2항에 따른 전담기관(이하 "교통정보센터 운영 전담기관"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로교통안전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일 것
2.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담조직 및 전문인력을 갖출 것
3. 교통정보센터 운영 전담기관의 조직ㆍ인력ㆍ운영 등에 대한 내부 규정(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규정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갖출 것
⑤ 교통정보센터 운영 전담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경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1. 업무추진계획서
2. 전담조직 및 전문인력의 보유 현황에 관한 서류
3. 내부 규정
⑥ 경찰청장은 법 제145조제2항에 따라 교통정보센터 운영 전담기관을 지정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를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경찰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⑦ 법 제145조제3항에 따른 교통정보센터 운영 전담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5의2와 같다.
⑧ 교통정보센터 운영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년 12월 31일까지 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해당 연도 업무추진결과
2. 다음 연도 업무추진계획 및 필요 예산
⑨ 경찰청장은 교통정보센터 운영 전담기관이 그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6조제3항제6호 중 "법 제106조제4항제6호 및 제107조제4항제7호"를 "법 제106조제5항제6호 및 제107조제5항제7호"로 한다.
제87조의3 및 제87조의4를 각각 제87조의4 및 제87조의5로 하고, 제8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7조의3(국제협력 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147조의3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이하 "국제협력 전담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도로교통 관련 국내외 기술 현황 조사ㆍ분석 및 국제교류 업무
2. 도로교통 관련 국내외 제도 및 정책의 조사ㆍ분석ㆍ표준화 관련 업무
3. 도로교통 관련 국제공동연구개발 등 국제협력 관련 업무
4. 그 밖에 도로교통 관련 기술의 국제교류, 국제표준화 및 국제공동연구개발 등을 위하여 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국제협력 전담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로교통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일 것
2.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담조직 및 전문인력을 갖출 것
3. 국제협력 전담기관의 조직ㆍ인력ㆍ운영 등에 대한 내부 규정을 갖출 것
③ 국제협력 전담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경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1. 업무추진계획서
2. 전담조직 및 전문인력의 보유 현황에 관한 서류
3. 내부 규정
④ 경찰청장은 법 제147조의3제1항에 따라 국제협력 전담기관을 지정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를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경찰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⑤ 법 제147조의3제2항에 따른 국제협력 전담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5의3과 같다.
⑥ 국제협력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년 12월 31일까지 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해당 연도 업무추진결과
2. 다음 연도 업무추진계획
별표 5의2 및 별표 5의3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영은 2024년 9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시행 2024. 7. 31.] [대통령령 제34732호, 2024. 7. 2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7월 23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대통령령 제34732호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6조제5항에 제1호의2 및 제1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법 제85조의2제1항에 따른 모바일운전면허증의 발급. 다만, 제3항제1호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이 실시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시험에 따른 모바일운전면허증 발급은 제외한다.
1의3. 법 제85조의2제3항에 따른 운전면허확인서비스의 제공
부칙
이 영은 2024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시행 2024. 1. 1.] [대통령령 제33985호, 2023. 12. 1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12월 19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대통령령 제33985호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를 제8조의3으로 하고, 제2장에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보호구역에 대한 실태조사 업무의 위탁) ① 시장등은 법 제12조의4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법 제12조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이하 "어린이보호구역"이라 한다) 및 법 제12조의2에 따른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이하 "노인ㆍ장애인보호구역"이라 한다)에 대한 실태조사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120조에 따른 도로교통공단(이하 "도로교통공단"이라 한다)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교통 관련 기관
3. 「지방공기업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지방공기업 중 교통 관련 기관
4.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중 교통 관련 기관
5. 정관이나 규약 등에 교통안전에 관한 업무를 사업 내용으로 정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② 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업무의 일부를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해야 한다.
제31조의2제1항 중 "법 제120조에 따른 도로교통공단(이하 "도로교통공단"이라 한다)"을 "도로교통공단"으로 한다.
제88조제4항 단서 중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이하 "어린이보호구역"이라 한다) 및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노인ㆍ장애인 보호구역(이하 "노인ㆍ장애인보호구역"이라 한다)"을 "어린이보호구역 및 노인ㆍ장애인보호구역"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시행 2023. 10. 19.] [대통령령 제33813호, 2023. 10. 1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10월 17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대통령령 제33813호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에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9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이 영은 202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시행 2023. 6. 20.] [대통령령 제33547호, 2023. 6. 2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6월 2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대통령령 제33547호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조제3항(법 제4조의2제2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법 제3조제4항(법 제4조의2제3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5조제3항 전단 중 "법 제4조의2제2항"을 "법 제4조의2제3항"으로 한다.
제2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삭제한다.
1. 자동차의 승차인원은 승차정원 이내일 것
제28조제1호 중 "70퍼센트 미만"을 "70퍼센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40퍼센트 미만"을 "40퍼센트"로 한다.
제45조제1항제1호가목 단서 중 "암점(暗點) 또는 반맹(半盲)"을 "암점(暗點)과 반맹(半盲)"으로 한다.
제86조제2항제4호 중 "법 제161조제3호"를 "법 제161조제1항제3호"로 한다.
별표 5 제7호나목1)부터 4)까지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1)에 따른 제1종 대형면허 교육을 위한 부지를 추가로 확보한 경우에는 3)에 따른 소형견인차면허 및 구난차면허 교육에 대한 부지를 추가로 확보하지 않더라도 해당 기능교육장에서 소형견인차면허 교육 및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구난차면허 교육을 할 수 있다.
별표 6 제10호의2의 위반행위 및 행위자란 중 "운전자 및 동승자"를 "운전자 또는 동승자"로 한다.
별표 8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8 제61호의 근거 법조문(도로교통법)란 중 "제37조제1항제1호ㆍ제3호"를 "제37조제1항제1호ㆍ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제4조 및 제5조제3항의 개정규정: 2023년 7월 4일
2. 제22조 및 별표 8의 개정규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제2조(범칙금에 관한 적용례) 별표 8 제5호의2 및 제61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2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발생하는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시행 2022. 10. 25.] [대통령령 제32960호, 2022. 10. 2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10월 25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대통령령 제32960호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2항제1호가목 중 "마목"을 "바목"으로 한다.
제79조의2제2호나목 중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를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로 한다.
별표 4 제3호의 보유기관란 중 "시장"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으로 하고, 같은 호의 보유내용란 중 "시장"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으로 하며, 같은 호의 근거 법조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6에 제11호의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8 제1호 및 제1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제1호의4부터 제1호의6까지를 각각 제1호의3부터 제1호의5까지로 하며, 같은 표 제1호의3(종전의 제1호의4)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8 제45호 중 "지정차로"를 "차로통행 준수의무 위반, 지정차로"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8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범칙금에 관한 적용례) 별표 8 제1호의3 및 제45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발생하는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시행 2022. 7. 12.] [대통령령 제32793호, 2022. 7. 1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7월 11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대통령령 제32793호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3조제2항 중 "제27조"를 "제27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및 같은 조 제6항제1호ㆍ제2호"로 한다.
별표 6 제1호의2 및 제1호의3을 각각 제1호의3 및 제1호의4로 하고, 같은 표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6 제2호나목 및 다목을 각각 다목 및 라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법 제2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회전교차로에서 반시계방향으로 통행하지 않은 차
별표 6 제2호의2를 제2호의3로 하고, 같은 표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표 제2호의3(종전의 제2호의2)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6 제4호의2, 제4호의3 및 제4호의4를 각각 제4호의3, 제4호의4 및 제4호의5로 하고, 같은 표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6 제4호의4(종전의 제4호의3)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표 제4호의5(종전의 제4호의4)를 다음과 같이 한다.
라. 법 제25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회전교차로에 진입한 차
별표 6 제6호의3을 제6호의4로 하고, 같은 표에 제6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표 제6호의4(종전의 제6호의3)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6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6 제10호의2를 제10호의3으로 하고, 같은 표에 제10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6 제12호의2를 제12호의3으로 하고, 같은 표에 제1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8에 제10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8 제11호 중 "방해를 포함한다"를 "방해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일시정지 위반을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호의 근거 법조문(도로교통법)란 중 "제27조제1항ㆍ제2항"을 "제27조제1항ㆍ제2항ㆍ제7항"으로 한다.
별표 8에 제2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8 제27호의 근거 법조문(도로교통법)란 중 "제27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제2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같은 조 제6항제1호ㆍ제2호"로 한다.
별표 8에 제38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8 제52호 중 "방향전환ㆍ진로변경"을 "방향전환ㆍ진로변경 및 회전교차로 진입ㆍ진출"로 하고, 같은 표 제57호 중 "이륜자동차ㆍ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이륜자동차ㆍ원동기장치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로 한다.
별표 10 제5호의 근거 법조문(도로교통법)란 중 "제27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제2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같은 조 제6항제1호ㆍ제2호"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22년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시행 2022. 4. 20.] [대통령령 제32584호, 2022. 4. 1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2년 4월 19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경찰청 소관) 전해철
⊙대통령령 제32584호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1항 중 "연습면허증이 아닌 것을 말한다"를 "연습면허증을 제외하며, 이하 "외국면허증"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법 제84조제3항 전단에서 "외국면허증을 발급한 국가의 요청이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외국면허증을 발급한 국가가 그 외국면허증의 회수를 요청하는 경우
2. 외국면허증을 발급하는 국가가 대한민국 운전면허증을 가진 사람에게 운전면허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하고 그 외국면허증을 발급할 때에 그 사람의 대한민국 운전면허증을 회수하는 경우
별표 6 제2호의 과태료 금액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8 제27호의 근거 법조문(도로교통법)란 중 "제2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제27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한다.
별표 10 제5호의 근거 법조문(도로교통법)란 중 "제2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제27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22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6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시행 2022. 7. 1.] [대통령령 제32068호, 2021. 10. 1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0월 19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전해철
⊙대통령령 제32068호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6시간"을 "48시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4호"를 "제5호"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한다.
별표 8 제67호의 차량 종류별 범칙금액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이 영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시행 2021. 5. 13.] [대통령령 제31679호, 2021. 5. 1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5월 11일
국무총리직무대행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전해철
⊙대통령령 제31679호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을 "자동차등"으로 한다.
제4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자동차등"으로 한다.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자동차등"으로 한다.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자동차등"으로 한다.
제86조제3항제5호 중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을 "자동차등"으로 한다.
제94조제3항 중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을 "자동차등"으로, "발급하였거나"를 "발급했거나"로 한다.
별표 3 제4호의 면제대상자란 중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을 "자동차등"으로 한다.
별표 6 제1호의2를 제1호의3으로 하고, 같은 표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표 제10호의 위반행위 및 행위자란 중 "법 제50조제3항"을 "법 제50조제3항 및 제4항"으로, "운전자"를 "운전자(자전거 운전자는 제외한다)"로 한다.
별표 8에 제1호의5, 제1호의6, 제3호의4, 제38호의2 및 제57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8 제64호의2 및 제64호의3의 차량 종류별 범칙금액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이 영은 2021년 5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시행 2020. 12. 10.] [대통령령 제31202호, 2020. 12. 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2월 1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진영
⊙대통령령 제31202호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준수하여야"를 "준수해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자동차등과"를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및"으로,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그렇지 않다"로 한다.
제2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동차등"을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자동차등"을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아니하고"를 "않고"로 한다.
제4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동차등"을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동차등"을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동차등"을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제86조제3항제5호 중 "자동차등"을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94조제3항 중 "자동차등"을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으로,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별표 1 제3호의 통행할 수 있는 차란 중 "자전거"를 "자전거등"으로 한다.
별표 3 제4호의 면제대상자란 중 "자동차등"을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으로 한다.
별표 6 비고 제3호 중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원동기장치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로 한다.
별표 7 비고 제3호 중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원동기장치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로 한다.
별표 8 제3호의3의 차량 종류별 범칙금액란, 제4호부터 제20호까지의 차량 종류별 범칙금액란, 제21호부터 제43호까지의 차량 종류별 범칙금액란, 제44호부터 제58호까지의 차량 종류별 범칙금액란 및 제59호부터 제64호까지의 차량 종류별 범칙금액란 중 "자전거등"을 각각 "자전거등 및 손수레등"으로 하고, 같은 표 제64호의 범칙행위란 중 "자전거"를 "자전거등"으로 하며, 같은 표 제64호의2의 범칙행위란 및 차량 종류별 범칙금액란 중 "자전거"를 각각 "자전거등"으로 하고, 같은 표 제64호의3의 범칙행위란 및 차량 종류별 범칙금액란 중 "자전거"를 각각 "자전거등"으로 하며, 같은 표 비고 제3호 중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원동기장치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비고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위 표에서 "손수레등"이란 손수레, 경운기 및 우마차를 말한다.
별표 10 제1호 및 제2호의 차량 종류별 범칙금액란 및 제4호부터 제9호까지의 차량 종류별 범칙금액란 중 "자전거등"을 각각 "자전거등 및 손수레등"으로 하고, 같은 표 비고 제3호 중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원동기장치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로 하며, 같은 비고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비고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위 표에서 "손수레등"이란 손수레, 경운기 및 우마차를 말한다.
부칙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시행 2020. 11. 27.] [대통령령 제31145호, 2020. 11. 1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1월 10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진영
⊙대통령령 제31145호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4호 중 "법 제2조제23호에 따른 유치원, 학교, 어린이집, 학원, 체육시설의 인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를 "법 제2조제23호 각 목의 시설(이하 "어린이교육시설등"이라 한다)의 장"으로, "유치원, 학교, 어린이집, 학원 또는 체육시설"을 "어린이교육시설등"으로 한다.
제31조의2제1항 중 "어린이교육시설"을 "어린이교육시설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운영하거나 운전하는 사람은"을 "운영하는 사람과 운전하는 사람 및 법 제53조제3항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에 동승하는 보호자(이하 "동승보호자"라 한다)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운전자"를 "운전자 및 동승보호자"로, "비치하여야"를 "비치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어린이교육시설"을 "어린이교육시설등"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운전자"를 "운전자 및 동승보호자"로 한다.
별표 6 제11호의2 및 제11호의3부터 제11호의5까지를 각각 제11호의3 및 제11호의5부터 제11호의7까지로 하고, 같은 표에 제11호의2 및 제11호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표 제11호의6(종전의 제11호의4)의 위반행위 및 행위자란 중 "운전하게"를 "운전하게 하거나 어린이통학버스에 동승하게"로 한다.

별표 7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8 제1호의2의 근거법조문란 중 "제53조제1항·제2항·제4항·제5항, 제53조의2"를 "제53조제1항·제2항, 제53조의5"로 하고, 같은 표 제1호의3을 삭제한다.
별표 10 제6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7 제3호 및 별표 10 제6호부터 제9호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제2호바목의 위반행위란 중 "「도로교통법」 제53조 또는 제53조의2"를 "「도로교통법」 제53조"로 한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시행 2020. 7. 1.] [대통령령 제30624호, 2020. 4. 2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4월 21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진영
⊙대통령령 제30624호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9조의2제2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받은 장애인
부칙
이 영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시행 2019. 8. 1.] [대통령령 제29720호, 2019. 4.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4월 30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진영
⊙대통령령 제29720호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3의 제목 "(정차 및 주차의 금지 장소)"를 "(소방 관련 시설 주변에서의 정차 및 주차의 금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등은 법 제32조제6호에 해당하는 곳 중에서 신속한 소방활동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에는 안전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별표 6 제6호의 위반행위 및 행위자란 중 "법 제32조"를 "법 제32조(제6호는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표 제6호의2를 제6호의3으로 하며, 같은 표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표 비고 제4호 중 "제6호"를 "제6호 및 제6호의2"로 한다.

별표 8에 제3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8 제29호의 범칙행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시행 2019. 4. 17.] [대통령령 제29702호, 2019. 4. 1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4월 1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진영
⊙대통령령 제29702호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8 제1호의2의 근거 법조문(도로교통법)란 중 "제53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을 "제53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19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시행 2019. 3. 28.] [대통령령 제29654호, 2019. 3. 2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3월 2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김부겸
⊙대통령령 제29654호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자동차등을"을 "자동차등과 노면전차를"로 한다.
제4조제1호 중 "차"를 "차 또는 노면전차"로 한다.
제3장의 제목 "차마(車馬)의 통행방법 등"을 "차마(車馬) 및 노면전차의 통행방법 등"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차"를 각각 "차 또는 노면전차"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노면전차: 전조등, 차폭등, 미등 및 실내조명등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외의 차: 지방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등화
제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차의"를 "차 또는 노면전차의"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노면전차: 차폭등 및 미등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외의 차: 지방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등화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차"를 "차 또는 노면전차"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단서 중 "차"를 "차 또는 노면전차"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앞차"를 각각 "앞의 차 또는 노면전차"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차"를 "차 또는 노면전차"로 한다.
제32조제7호 중 "차량"을 "차, 노면전차"로 한다.
제6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03조제2항"을 "법 제103조제2항"으로 한다.
제67조제5항 중 "70퍼센트"를 "60퍼센트"로 한다.
제88조제8항 전단 중 "지역"을 "지역 또는 노면전차 운영자의 소재지(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있는 지역"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의 통행할 수 있는 차의 고속도로 외의 도로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 비고 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표 비고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시장등은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고속도로 외의 도로에 설치된 버스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 가능 구간, 기간 및 통행시간 등을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별표 5 제5호 중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표 제7호가목 본문 및 단서 중 "350제곱미터"를 각각 "2,300제곱미터"로 한다.
별표 6 제1호의 위반행위 및 행위자란 중 "차"를 "차 또는 노면전차"로 하고, 같은 표 제4호의 위반행위 및 행위자란 중 "차"를 "차 또는 노면전차"로 하며, 같은 표 제4호의3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제4호의4의 위반행위 및 행위자란 중 "차"를 "차 또는 노면전차"로 하며, 같은 표 제5호의 위반행위 및 행위자란 중 "차"를 "차 또는 노면전차"로 하고, 같은 표 제7호의 위반행위 및 행위자란 중 "차"를 "차 또는 노면전차"로 하며, 같은 표 비고 제1호 중 "특수자동차 및 건설기계"를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및 노면전차"로 한다.

별표 7 제1호의 위반행위 및 행위자란 중 "차"를 "차 또는 노면전차"로 하고, 같은 표 제2호의 위반행위 및 행위자란 중 "차"를 "차 또는 노면전차"로 하며, 같은 표 비고 제1호 중 "특수자동차 및 건설기계"를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및 노면전차"로 한다.
별표 8에 제2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표 제62호의2의 범칙행위란 중 "승합자동차"를 "승합자동차 또는 노면전차"로 하며, 같은 표 비고 제1호 중 "특수자동차 및 건설기계"를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및 노면전차"로 한다.

별표 10 비고 제1호 중 "특수자동차 및 건설기계"를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및 노면전차"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원의 기능교육장 면적 기준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5 제7호가목에 따라 기능교육장 면적 기준을 갖추고 있는 학원은 이 영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별표 5 제7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능교육장 면적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시행 2018. 9. 28.] [대통령령 제29193호, 2018. 9.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9월 28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김부겸
⊙대통령령 제29193호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자동차의 운전자는 법 제34조의3에 따라 경사진 곳에 정차하거나 주차(도로 외의 경사진 곳에서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려는 경우 자동차의 주차제동장치를 작동한 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운전자가 운전석을 떠나지 아니하고 직접 제동장치를 작동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1. 경사의 내리막 방향으로 바퀴에 고임목, 고임돌, 그 밖에 고무, 플라스틱 등 자동차의 미끄럼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것을 설치할 것
2. 조향장치(操向裝置)를 도로의 가장자리(자동차에서 가까운 쪽을 말한다) 방향으로 돌려놓을 것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방법으로 미끄럼 사고의 발생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
별표 6 제9호 각 목 외의 부분의 위반행위 및 행위자란 중 "법 제50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67조제1항"을 "법 제50조제1항"으로 한다.
별표 8에 제31호의2, 제64호의2 및 제64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영은 2018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시행 2018. 8. 10.] [대통령령 제29081호, 2018. 8. 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8월 7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김부겸
⊙대통령령 제29081호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3(정차 및 주차의 금지 장소) 법 제32조제6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옥내소화전설비(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를 포함한다)·스프링클러설비등·물분무등소화설비의 송수구
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4호에 따른 소화용수설비
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5호나목·다목·바목에 따른 연결송수관설비·연결살수설비·연소방지설비의 송수구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무선통신보조설비의 무선기기접속단자
부칙
이 영은 2018년 8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시행 2018. 4. 25.] [대통령령 제28814호, 2018. 4. 2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4월 24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김부겸
⊙대통령령 제28814호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법 제73조제2항에 따른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이하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이라 한다)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이하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이라 한다)"으로, "4시간"을 "3시간"으로, "이하"를 "이하로 각각"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특별교통안전교육"을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 및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이하 "특별교통안전교육"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8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법 제73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법 제73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특별교통안전교육"을 각각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특별교통안전교육"을 각각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으로 한다.
제3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의2(긴급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교통안전교육) ① 법 제73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법 제2조제2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동차의 운전자
2. 제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의 운전자
② 법 제73조제4항에 따른 긴급자동차의 안전운전 등에 관한 교육(이하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1. 신규 교통안전교육: 최초로 긴급자동차를 운전하려는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
2. 정기 교통안전교육: 긴급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 이 경우 직전에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을 받은 날부터 기산하여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은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한다. 다만,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 대상자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사람인 경우에는 소속 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④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강의·시청각교육 등의 방법으로 제2항제1호에 따른 신규 교통안전교육은 3시간 이상,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정기 교통안전교육은 2시간 이상 실시한다.
1. 긴급자동차와 관련된 도로교통법령
2. 긴급자동차의 주요 특성
3. 긴급자동차 교통사고의 주요 사례
4. 교통사고 예방 및 방어운전
5. 긴급자동차 운전자의 마음가짐
⑤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의 과목·내용·방법·시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79조의2제2호다목 중 "제3급"을 "제4급"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3급"을 "4급"으로 한다.
별표 4 제7호의2의 보유내용란 중 "치매질환으로 노인장기요양"을 "노인장기요양"으로, "사람"을 "사람 중 치매질환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별표 6에 제1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표 제14호의 근거 법조문(도로교통법)란 중 "제160조제2항제6호"를 "제160조제2항제7호"로 하며, 같은 표 제15호의 근거 법조문(도로교통법)란 중 "160조제2항제7호"를 "제160조제2항제8호"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시행 2017. 6. 3.] [대통령령 제28055호, 2017. 5.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5월 29일
국무총리직무대행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 홍윤식
⊙대통령령 제28055호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6조제5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법 제87조의2에 따른 운전면허증 발급 대상자 본인 확인. 다만, 제3항제1호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이 실시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시험에 따른 운전면허증 발급 시의 대상자 본인 확인은 제외한다.
제98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 중 "경찰서장은"을 각각 "경찰서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으로 한다.
제98조의2를 삭제한다.
제9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경찰서장은 통고처분불이행자에게"를 "경찰서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법 제165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통고처분불이행자"라 한다)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경찰서장은"을 "경찰서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으로 한다.
제10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0조(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즉결심판불응자 통보 등)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지체 없이 해당 사실을 통보하고 관련 서류를 보내야 한다.
1. 제98조제2항에 따른 즉결심판 출석 최고에도 불구하고 운전자인 현장즉결심판대상자가 출석하지 아니하여 즉결심판절차가 진행되지 못한 경우
2. 제99조제2항에 따른 즉결심판 출석 최고에도 불구하고 운전자인 통고처분불이행자가 범칙금등을 내지 아니하고 즉결심판기일에 출석하지도 아니하여 즉결심판절차가 진행되지 못한 경우
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통보 이후에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범칙금을 내거나 즉결심판절차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하고 관련 서류를 보내야 한다.
별표 6에 제1호의2 및 제2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6 제4호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6에 제4호의4, 제6호의2 및 제11호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8 제1호의2의 근거법조문(도로교통법)란 중 "제53조제1항ㆍ제2항"을 "제53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으로 하고, 같은 표에 제1호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영은 2017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시행 2016. 11. 30.] [대통령령 제27626호, 2016. 11.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1월 29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 홍윤식
⊙대통령령 제27626호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1항제1호가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보통면허를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8 이상이고, 수평시야가 120도 이상이며, 수직시야가 20도 이상이고, 중심시야 20도 내 암점(暗點) 또는 반맹(半盲)이 없어야 한다.
제4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항제1호가목 단서의 적성검사 기준을 갖추었는지는 제1호다목에 따른 서류로만 판정할 수 있다.
제5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로교통공단에 제출"을 "신청서를 도로교통공단에 제출"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58조제1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제8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8조의2(과태료 징수업무 위탁) 지방경찰청장은 법 제161조제2항에 따라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제2호의 업무를 위탁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과태료를 5백만원 이상 체납한 사람
나. 과태료를 7년 이상 체납한 사람
다. 과태료를 체납한 사람(이하 "체납자"라 한다) 중 본인 명의의 소득 또는 재산이 없는 등의 사유로 지방경찰청장이 징수가 어렵다고 판단한 사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
가. 체납자의 주소 또는 거소 확인
나. 체납자의 재산 조사
다. 체납과태료의 납부를 촉구하는 안내문 발송과 전화 또는 방문 상담
별표 4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6 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이 영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8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시행 2016. 7. 28.] [대통령령 제27379호, 2016. 7. 2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7월 26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 홍윤식
⊙대통령령 제27379호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긴급한 용도 외에 경광등 등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 법 제2조제22호 각 목의 자동차 운전자는 법 제29조제6항 단서에 따라 해당 자동차를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해당 자동차에 설치된 경광등을 켜거나 사이렌을 작동할 수 있다.
1. 소방차가 화재 예방 및 구조·구급 활동을 위하여 순찰을 하는 경우
2. 법 제2조제2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자동차가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와 관련된 훈련에 참여하는 경우
3.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가 범죄 예방 및 단속을 위하여 순찰을 하는 경우
제64조제2항제2호나목 및 제67조제1항제2호다목 중 "제1종 특수면허 중 레커면허 또는 트레일러면허"를 각각 "제1종 특수면허"로 한다.
제9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0조(과태료·범칙금수납정보시스템 운영계획) 법 제161조의3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영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과태료·범칙금의 조회, 납부 및 수납처리 절차 관련 시스템의 성능개선과 안전성 제고에 관한 사항
2. 과태료·범칙금 납부의 편의성 제고를 위한 각종 서식의 개선에 관한 사항
별표 5 제7호나목3) 중 "레커면허"를 "소형견인차면허 및 구난차면허"로 하고, 같은 목 4) 중 "트레일러면허"를 "대형견인차면허"로 한다.
별표 8에 제12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표 제16호의 근거 법조문(도로교통법)란 중 "제50조제5항"을 "제50조제5항제1호·제2호"로 하며, 같은 표에 제6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범칙금 부과에 관한 적용례) 별표 8 제12호의3 및 제69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에 발생하는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시행 2016. 2. 12.] [대통령령 제26965호, 2016. 2. 1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2월 11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 홍윤식
⊙대통령령 제26965호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하는 소방차·구급차를 유도하는 소방공무원
제38조제1항제2호가목 중 "공동 위험행위로 인하여"를 "공동 위험행위 또는 법 제46조의3에 따른 난폭운전으로"로 한다.
제94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법 제93조제2항에 따른 벌점
별표 6 제5호의 과태료 금액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8에 제1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표 제13호의 근거 법조문(도로교통법)란 중 "제2항·제5항"을 "제3항·제6항"으로 하며, 같은 표 제28호를 삭제하고, 같은 표 제33호의 근거 법조문(도로교통법)란 중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 같은 표 제34호의 범칙행위란 중 "위반(난폭운전을 포함한다)"을 "위반"으로 하고, 같은 표 제45호의 근거 법조문(도로교통법)란 중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제2항·제3항·제5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범칙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29조제4항 및 제5항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범칙금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시행 2015. 7. 1.] [대통령령 제26351호, 2015. 6.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6월 30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 정종섭
⊙대통령령 제26351호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에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등) ① 경찰서장은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도로관리청과 「도로법」 제77조제1항 단서에 따른 운행허가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려는 경우에는 운행허가에 필요한 자료를 즉시 도로관리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도로관리청은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경찰서장에게 그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경찰서장은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협의절차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도로법」 제77조제6항에 따른 차량운행허가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다.
제42조제1항 중 "간질(癎疾)"을 "뇌전증"으로 한다.
별표 4의 장애 종류란 중 "간질"을 "뇌전증"으로 한다.
별표 8 제33호의 범칙행위란 중 "유아"를 "영유아"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시행 2015. 5. 12.] [대통령령 제26238호, 2015. 5. 1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5월 12일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 정종섭
⊙대통령령 제26238호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시설 및 설비 등은 하나의 학원 또는 전문학원 부지 내에 설치할 것. 다만, 제10호의 학사관리 전산시스템 중 서버는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원 또는 전문학원 부지 밖에 설치할 수 있다.
별표 7 제3호의 차량 종류별 과태료 금액란 중 "승합자동차"를 "승합자동차등"으로, "승용자동차"를 "승용자동차등"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시행 2015. 1. 29.] [대통령령 제25946호, 2014.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12월 31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 정종섭
⊙대통령령 제25946호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학교 또는 어린이집ㆍ학원ㆍ체육시설"을 "유치원, 학교, 어린이집, 학원, 체육시설"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가목 후단에 따라 학교 또는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이"를 "유치원, 학교 또는 어린이집의 장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가목 단서에 따라"로 한다.
1. 자동차안전기준에서 정한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구조를 갖출 것
제31조의2의 제목 "(어린이통학버스 등의 운영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을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53조의3제1항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의 안전운행 등에 관한 교육(이하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이라 한다)은 법 제120조에 따른 도로교통공단(이하 "도로교통공단"이라 한다) 또는 어린이교육시설을 관리하는 주무기관의 장이 실시한다.
②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거나 운전하는 사람은 직전에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을 받은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법 제53조의3제2항제2호에 따른 정기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31조의2제3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어린이통학버스등에 관한 안전교육"을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 중 "어린이통학버스등"을 각각 "어린이통학버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어린이통학버스등에 관한 안전교육"을 각각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어린이통학버스등"을 "어린이통학버스"로, "제3항에 따라"를 "제4항에 따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어린이통학버스등"을 "어린이통학버스"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까지"를 "제5항까지"로, "어린이통학버스등에 관한 안전교육"을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으로 한다.
제45조제2항제1호가목 중 "도로교통공단에 신고한 의료기관이"를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의원, 같은 항 제3호가목 및 마목에 따른 병원 및 종합병원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88조제1항 전단 중 "지방경찰청장 또는 시장등"을 "지방경찰청장, 시장등 또는 교육감"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단서 중 "어린이 보호구역(이하 "어린이보호구역"이라 한다)"을 "어린이 보호구역(이하 "어린이보호구역"이라 한다) 및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노인ㆍ장애인 보호구역(이하 "노인ㆍ장애인보호구역"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93조제2항 "어린이보호구역"을 "어린이보호구역 및 노인ㆍ장애인보호구역"으로 한다.
별표 6에 제10호의2 및 제11호의2부터 제11호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7의 제목 중 "어린이보호구역"을 "어린이보호구역 및 노인ㆍ장애인보호구역"으로 한다.
별표 8에 제1호의2, 제1호의3 및 제3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표 제17호, 제18호 및 제38호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10의 제목 중 "어린이보호구역"을 "어린이보호구역 및 노인ㆍ장애인보호구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5조, 제88조제4항, 제93조, 별표 7 및 별표 10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범칙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범칙금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시행 2015. 1. 1.] [대통령령 제25852호, 2014. 12. 1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12월 16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 정종섭
⊙대통령령 제25852호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제3호 중 "교통단속 현장 등에 실제로 참여하는"을 "교통안전을 위한 활동에 실제로 참여하여 체험하도록 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단서를 삭제한다.
부칙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시행 2014. 5. 28.] [대통령령 제25364호, 2014. 5.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5월 28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안전행정부 장관 강병규
⊙대통령령 제25364호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2항제1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병역법」 제11조에 따른 징병 신체검사(현역병지원 신체검사를 포함한다) 결과 통보서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시행 2014. 2. 14.] [대통령령 제25159호, 2014. 2. 1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2월 11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안전행정부 장관 유정복
⊙대통령령 제25159호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8에 제15호의2 및 제15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영은 2014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시행 2013. 12. 17.] [대통령령 제25007호, 2013. 12. 1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12월 17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안전행정부 장관 유정복
⊙대통령령 제25007호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신체장애 정도에 적합하게 제작·승인된 자동차를 사용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대통령령 제24644호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4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신체장애 정도에 적합하게 제작·승인된 자동차를 사용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대통령령 제24644호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4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시행 2013. 11. 23.] [대통령령 제24862호, 2013. 11. 2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11월 20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안전행정부 장관 유정복
⊙대통령령 제24862호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에 제12호의2 및 제12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대통령령 제24644호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별표 6의 개정규정에 제4호의2 및 제4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영은 2013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시행 2013. 12. 29.] [대통령령 제24644호, 2013. 6.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6월 28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안전행정부 장관 유정복
⊙대통령령 제24644호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부터 제6조까지 및 제7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영은 「도로교통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긴급자동차의 종류) ①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2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란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제6호부터 제11호까지의 자동차는 이를 사용하는 사람 또는 기관 등의 신청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경찰용 자동차 중 범죄수사, 교통단속, 그 밖의 긴급한 경찰업무 수행에 사용되는 자동차
2. 국군 및 주한 국제연합군용 자동차 중 군 내부의 질서 유지나 부대의 질서 있는 이동을 유도(誘導)하는 데 사용되는 자동차
3. 수사기관의 자동차 중 범죄수사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기관의 자동차 중 도주자의 체포 또는 수용자, 보호관찰 대상자의 호송·경비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가. 교도소·소년교도소 또는 구치소
나. 소년원 또는 소년분류심사원
다. 보호관찰소
5. 국내외 요인(要人)에 대한 경호업무 수행에 공무(公務)로 사용되는 자동차
6. 전기사업, 가스사업, 그 밖의 공익사업을 하는 기관에서 위험 방지를 위한 응급작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7. 민방위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서 긴급예방 또는 복구를 위한 출동에 사용되는 자동차
8. 도로관리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중 도로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응급작업에 사용되거나 운행이 제한되는 자동차를 단속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9. 전신·전화의 수리공사 등 응급작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10. 긴급한 우편물의 운송에 사용되는 자동차
11. 전파감시업무에 사용되는 자동차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동차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긴급자동차로 본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경찰용 긴급자동차에 의하여 유도되고 있는 자동차
2. 제1항제2호에 따른 국군 및 주한 국제연합군용의 긴급자동차에 의하여 유도되고 있는 국군 및 주한 국제연합군의 자동차
3. 생명이 위급한 환자 또는 부상자나 수혈을 위한 혈액을 운송 중인 자동차
제3조(긴급자동차의 준수 사항) ① 긴급자동차(제2조제2항에 따라 긴급자동차로 보는 자동차는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7조제3항의 속도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자동차등을 단속하는 긴급자동차와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긴급자동차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자동차관리법」 제29조에 따른 자동차의 안전 운행에 필요한 기준(이하 "자동차안전기준"이라 한다)에서 정한 긴급자동차의 구조를 갖출 것
2. 사이렌을 울리거나 경광등을 켤 것(법 제29조에 따른 우선 통행, 법 제30조에 따른 특례 및 그 밖에 법에 규정된 특례를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 제2조제1항제5호의 긴급자동차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긴급자동차로 보는 자동차는 전조등 또는 비상표시등을 켜거나 그 밖의 적당한 방법으로 긴급한 목적으로 운행되고 있음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4조(교통안전시설 관련 비용 부담의 사유) 법 제3조제3항(법 제4조의2제2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死傷)하거나 물건을 손괴하는 사고(이하 "교통사고"라 한다)가 발생한 경우
2. 분할할 수 없는 화물의 수송 등을 위하여 신호기 및 안전표지(이하 "교통안전시설"이라 한다)를 이전하거나 철거하는 경우
3. 법 제68조제1항을 위반하여 교통안전시설을 철거·이전하거나 손괴한 경우
4. 도로관리청 등에서 도로공사 등을 위하여 무인(無人) 교통단속용 장비를 이전하거나 철거하는 경우
5. 그 밖에 고의 또는 과실로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철거·이전하거나 손괴한 경우
제5조(부담금의 부과기준 및 환급) ① 특별시장·광역시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시장등"이라 한다)는 법 제3조제4항에 따른 교통안전시설의 철거나 원상회복을 위한 공사 비용 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의 금액을 교통안전시설의 파손 정도 및 내구연한 경과 정도 등을 고려하여 산출하고, 그 사유를 유발한 사람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그 유발 정도에 따라 부담금을 분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파손된 정도가 경미하거나 일상 보수작업만으로 수리할 수 있는 경우 또는 부담금 총액이 2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부담금 부과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부과한 부담금이 교통안전시설의 철거나 원상회복을 위한 공사에 드는 비용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차액을 환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등이 정한다.
③ 법 제4조의2제2항에 따른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철거나 원상회복을 위한 부담금의 부과 기준 및 환급에 대해서는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교통안전시설"은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로, "시장등"은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으로 본다.
제6조(경찰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람의 범위) 법 제5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모범운전자
2. 군사훈련 및 작전에 동원되는 부대의 이동을 유도하는 헌병
제7조(차도를 통행할 수 있는 사람 또는 행렬) 법 제9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나 행렬"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나 행렬을 말한다.
1. 말·소 등의 큰 동물을 몰고 가는 사람
2. 사다리, 목재, 그 밖에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물건을 운반 중인 사람
3. 도로에서 청소나 보수 등의 작업을 하고 있는 사람
4. 군부대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단체의 행렬
5. 기(旗) 또는 현수막 등을 휴대한 행렬
6. 장의(葬儀) 행렬
제3장의 장 번호 및 장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장 차마(車馬)의 통행방법 등
제9조부터 제17조까지, 제19조, 제20조, 제22조, 제23조 및 제27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전용차로의 종류 등) ① 법 제15조제2항(법 제61조제2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전용차로의 종류와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차(이하 "전용차로통행차"라 한다)는 별표 1과 같다.
② 별표 1에 따라 고속도로 외의 도로에 설치된 버스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자동차의 지정 및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
③ 시장등과 경찰청장은 전용차로를 설치하거나 폐지한 경우에는 그 구간과 기간 및 통행시간 등을 정하여(폐지하는 경우에는 통행시간은 제외한다) 고시하고, 신문·방송 등을 통하여 널리 알려야 한다.
제10조(전용차로통행차 외에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경우) 법 제15조제3항 단서(법 제61조제2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긴급자동차가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되고 있는 경우
2. 전용차로통행차의 통행에 장해를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택시가 승객을 태우거나 내려주기 위하여 일시 통행하는 경우. 이 경우 택시 운전자는 승객이 타거나 내린 즉시 전용차로를 벗어나야 한다.
3. 도로의 파손, 공사, 그 밖의 부득이한 장애로 인하여 전용차로가 아니면 통행할 수 없는 경우
제11조(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등) ① 차의 운전자가 법 제34조에 따라 지켜야 하는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모든 차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정차할 때에는 차도의 오른쪽 가장자리에 정차할 것. 다만, 차도와 보도의 구별이 없는 도로의 경우에는 도로의 오른쪽 가장자리로부터 중앙으로 5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2. 여객자동차의 운전자는 승객을 태우거나 내려주기 위하여 정류소 또는 이에 준하는 장소에서 정차하였을 때에는 승객이 타거나 내린 즉시 출발하여야 하며 뒤따르는 다른 차의 정차를 방해하지 아니할 것
3. 모든 차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주차할 때에는 지방경찰청장이 정하는 주차의 장소·시간 및 방법에 따를 것
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제1항에 따라 정차하거나 주차할 때에는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안전표지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지시에 따르는 경우
가. 국가경찰공무원(전투경찰순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나.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공무원(이하 "자치경찰공무원"이라 한다)
다. 국가경찰공무원 또는 자치경찰공무원(이하 "경찰공무원"이라 한다)을 보조하는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고장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주차하는 경우
제12조(주차 및 정차 단속 담당공무원) ① 도지사와 시장등은 주차나 정차 단속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통행정 관련 분야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을 법 제3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주차 및 정차를 단속하는 담당공무원(이하 "단속담당공무원"이라 한다)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② 단속담당공무원은 주차 및 정차 단속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제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제복의 종류, 제복을 만드는 방식 및 제복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제복을 만드는 방식에 대해서는 지방경찰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와 시장등은 단속담당공무원에게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을 실시한다.
⑤ 도지사와 시장등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4항에 따른 교육을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경찰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주차위반 차의 견인·보관 및 반환 등을 위한 조치) ① 경찰서장, 도지사 또는 시장등은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차를 견인하려는 경우에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 또는 범칙금 부과 및 견인 대상 차임을 알리는 표지(이하 "과태료부과대상차표지"라 한다)를 그 차의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여 견인 대상 차임을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경찰서장, 도지사 또는 시장등은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차를 견인한 경우에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차의 사용자(소유자나 소유자로부터 차의 관리를 위탁받은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운전자가 그 차의 소재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경찰서장, 도지사 또는 시장등은 차를 견인하였을 때부터 24시간이 경과되어도 이를 인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당 차의 보관장소 등 안전행정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해당 차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에게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경찰서장, 도지사 또는 시장등은 견인하여 보관하고 있는 차의 사용자나 운전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차를 견인한 날부터 14일간 해당 기관의 게시판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고,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부를 작성·비치하여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보관하고 있는 차의 종류 및 형상
2. 보관하고 있는 차가 있던 장소 및 그 차를 견인한 일시
3. 차를 보관하고 있는 장소
4. 그 밖에 차를 보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⑤ 경찰서장, 도지사 또는 시장등은 제4항에 따른 공고기간이 지나도 차의 사용자나 운전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일간신문에 제4항 각 호의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일간신문에 공고할 만한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보관한 차의 매각 또는 폐차 등) ① 경찰서장, 도지사 또는 시장등은 법 제35조제5항에 따라 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뜻을 자동차등록원부에 적힌 사용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경찰서장, 도지사 또는 시장등은 법 제35조제5항에 따라 차를 매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쟁입찰로 하여야 한다.
1. 비밀로 매각하지 아니하면 가치가 현저하게 감소될 우려가 있는 경우
2. 경쟁입찰에 부쳐도 입찰자가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경쟁입찰에 부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경찰서장, 도지사 또는 시장등은 차의 재산적 가치가 적어 제2항에 따른 경쟁입찰 등의 방법으로 차가 매각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차를 폐차할 수 있다.
④ 경찰서장, 도지사 또는 시장등은 차를 매각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매각결정서를 매수인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차를 폐차한 경우에는 관할 관청에 그 말소등록을 촉탁(囑託)하여야 한다.
1. 매각된 자동차의 등록번호
2. 매각일시
3. 매각방법
4. 매수인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주소
제15조(소요비용의 징수 등) ① 경찰서장, 도지사 또는 시장등은 견인하여 보관한 차를 반환할 때에는 법 제35조제6항에 따라 그 차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로부터 그 차의 견인·보관 또는 공고 등에 든 비용(이하 "소요비용"이라 한다)을 징수하고, 범칙금 납부통고서 또는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발급한 후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인수증을 받고 차를 반환하여야 한다.
② 경찰서장, 도지사 또는 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소요비용을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납부금액, 납부기한 및 납부장소를 적은 문서로 그 차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③ 소요비용의 산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6조(견인 등 대행법인등의 요건) 법 제3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차의 견인·보관 및 반환 업무를 대행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대행법인등"이라 한다)이 갖추어야 하는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주차대수 이상을 주차할 수 있는 주차시설 및 부대시설
가. 특별시 또는 광역시 지역: 40대
나. 시 또는 군(광역시의 군을 포함한다) 지역: 20대
2. 1대 이상의 견인차
3. 사무소, 차의 보관장소와 견인차 간에 서로 연락할 수 있는 통신장비
4. 대행업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인력
5. 그 밖에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차의 보관 및 관리에 필요한 장비
제17조(견인 등 대행법인등의 지정절차 등) ①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은 제16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을 받아 대행법인등을 지정한다.
②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대행법인등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대행법인등은 차의 견인·보관 중에 발생하는 손해의 배상을 위하여 1억원의 범위에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보험에 가입하거나 보험 가입에 상응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은 대행법인등이 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대행업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
제19조(밤에 도로에서 차를 운행하는 경우 등의 등화) ① 차의 운전자가 법 제37조제1항 각 호에 따라 도로에서 차를 운행할 때 켜야 하는 등화(燈火)의 종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자동차: 자동차안전기준에서 정하는 전조등(前照燈), 차폭등(車幅燈), 미등(尾燈), 번호등과 실내조명등(실내조명등은 승합자동차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승용자동차만 해당한다)
2. 원동기장치자전거: 전조등 및 미등
3. 견인되는 차: 미등·차폭등 및 번호등
4. 자동차등 외의 모든 차: 지방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등화
② 차의 운전자가 법 제37조제1항 각 호에 따라 도로에서 정차하거나 주차할 때 켜야 하는 등화의 종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자동차안전기준에서 정하는 미등 및 차폭등
2.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 미등(후부 반사기를 포함한다)
3. 자동차등 외의 모든 차: 지방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등화
제20조(마주보고 진행하는 경우 등의 등화 조작) ①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모든 차의 운전자는 밤에 운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등화를 조작하여야 한다.
1. 서로 마주보고 진행할 때에는 전조등의 밝기를 줄이거나 불빛의 방향을 아래로 향하게 하거나 잠시 전조등을 끌 것. 다만, 도로의 상황으로 보아 마주보고 진행하는 차의 교통을 방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앞차의 바로 뒤를 따라갈 때에는 전조등 불빛의 방향을 아래로 향하게 하고, 전조등 불빛의 밝기를 함부로 조작하여 앞차의 운전을 방해하지 아니할 것
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통이 빈번한 곳에서 운행할 때에는 전조등 불빛의 방향을 계속 아래로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경찰청장이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지역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조(운행상의 안전기준) 법 제3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행상의 안전기준"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자동차(고속버스 운송사업용 자동차 및 화물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승차인원은 승차정원의 110퍼센트 이내일 것. 다만, 고속도로에서는 승차정원을 넘어서 운행할 수 없다.
2. 고속버스 운송사업용 자동차 및 화물자동차의 승차인원은 승차정원 이내일 것
3. 화물자동차의 적재중량은 구조 및 성능에 따르는 적재중량의 110퍼센트 이내일 것
4. 자동차(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소형 3륜자동차만 해당한다)의 적재용량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넘지 아니할 것
가. 길이: 자동차 길이에 그 길이의 10분의 1을 더한 길이. 다만, 이륜자동차는 그 승차장치의 길이 또는 적재장치의 길이에 30센티미터를 더한 길이를 말한다.
나. 너비: 자동차의 후사경(後寫鏡)으로 뒤쪽을 확인할 수 있는 범위(후사경의 높이보다 화물을 낮게 적재한 경우에는 그 화물을, 후사경의 높이보다 화물을 높게 적재한 경우에는 뒤쪽을 확인할 수 있는 범위를 말한다)의 너비
다. 높이: 화물자동차는 지상으로부터 4미터(도로구조의 보전과 통행의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도로노선의 경우에는 4미터 20센티미터), 소형 3륜자동차는 지상으로부터 2미터 50센티미터, 이륜자동차는 지상으로부터 2미터의 높이
제23조(안전기준을 넘는 승차 및 적재의 허가) ① 경찰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법 제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를 할 수 있다.
1. 전신·전화·전기공사, 수도공사, 제설작업, 그 밖에 공익을 위한 공사 또는 작업을 위하여 부득이 화물자동차의 승차정원을 넘어서 운행하려는 경우
2. 분할할 수 없어 제22조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화물을 수송하는 경우
② 경찰서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할 때에는 안전운행상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27조(유사 표지 및 도색 등의 범위)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자동차등에 제한되는 도색(塗色)이나 표지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긴급자동차로 오인할 수 있는 색칠 또는 표지
2. 욕설을 표시하거나 음란한 행위를 묘사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그림·기호 또는 문자
제4장의 장 번호 및 장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장 운전자 및 고용주 등의 의무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 제32조부터 제39조까지,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 제45조부터 제70조까지, 제70조의2, 제71조부터 제87조까지, 제87조의2, 제87조의3, 제88조, 제93조부터 제98조까지, 제98조의2 및 제99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8조(자동차 창유리 가시광선 투과율의 기준) 법 제49조제1항제3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앞면 창유리: 70퍼센트 미만
2.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 40퍼센트 미만
제29조(안전운전에 장애를 주지 아니하는 장치) 법 제49조제1항제10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란 손으로 잡지 아니하고도 휴대용 전화(자동차용 전화를 포함한다)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장치를 말한다.
제30조(경찰공무원이 제거한 불법부착장치의 반환 및 처리) ① 경찰서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법 제49조제2항 후단에 따라 경찰공무원이 직접 제거한 같은 조 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위반한 장치(이하 "불법부착장치"라 한다) 또는 그 매각대금을 반환하려는 경우에는 반환받을 자의 성명·주소 및 주민(법인)등록번호를 확인하여 그 자가 정당한 권리자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경찰서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불법부착장치 또는 그 매각대금을 반환할 때에는 불법부착장치의 제거·운반·보관 또는 매각 등에 든 비용을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③ 경찰서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법 제49조제2항 후단에 따라 불법부착장치를 제거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도 불법부착장치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가 반환을 요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불법부착장치를 매각하여 그 대금을 보관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매각대금은 불법부착장치를 제거한 날부터 5년이 지나도 그 대금을 반환받을 사람을 알 수 없거나 불법부착장치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가 반환을 요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고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금고에 귀속한다.
제32조(교통사고의 조사) 국가경찰공무원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법 제54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에 대한 조사 결과 사람이 죽거나 다치지 아니한 교통사고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또는 제4조제1항에 따라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에 대한 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1. 교통사고 발생 일시 및 장소
2. 교통사고 피해 상황
3. 교통사고 관련자, 차량등록 및 보험가입 여부
4. 운전면허의 유효 여부, 술에 취하거나 약물을 투여한 상태에서의 운전 여부 및 부상자에 대한 구호조치 등 필요한 조치의 이행 여부
5. 운전자의 과실 유무
6. 교통사고 현장 상황
7. 그 밖에 차량 또는 교통안전시설의 결함 등 교통사고 유발 요인 및 「교통안전법」 제55조에 따라 설치된 운행기록장치 등 증거의 수집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33조(도로의 점용허가 등에 관한 통보) ① 「도로법」 제38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를 한 도로관리청은 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경찰청장이나 관할 경찰서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할 때에는 문서로 하되, 허가증 사본과 허가신청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도로법」 제58조에 따른 통행의 금지나 제한 또는 같은 법 제59조에 따른 차량의 운행제한을 한 도로관리청은 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경찰청장이나 관할 경찰서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할 때에는 금지 또는 제한한 대상·구간·기간 및 그 이유를 명확하게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제34조(인공구조물 등의 보관 등) ① 경찰서장은 법 제71조제2항 및 법 제72조제2항에 따라 스스로 제거한 인공구조물 등이나 그 매각대금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이를 보관한 날부터 14일간 그 경찰서의 게시판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고,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부를 작성·비치하여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해당 인공구조물 등의 명칭·종류·형상 및 수량
2. 해당 인공구조물 등이 설치되어 있던 장소 및 그 인공구조물 등을 제거한 일시
3. 해당 인공구조물 등 또는 그 매각대금을 보관한 장소
4. 그 밖에 해당 인공구조물 등 또는 그 매각대금을 보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경찰서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고기간이 지나도 인공구조물 등의 점유자·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점유자등"이라 한다)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일간신문에 제1항 각 호의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일간신문에 공고할 만한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경찰서장은 법 제71조제2항 후단 및 법 제72조제2항 후단에 따라 인공구조물 등을 매각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쟁입찰로 하여야 한다.
1. 비밀로 매각하지 아니하면 가치가 현저히 감소될 우려가 있는 경우
2. 경쟁입찰에 부쳐도 입찰자가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경쟁입찰에 부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5조(인공구조물 등의 반환 등) ① 경찰서장은 법 제71조제2항 및 법 제72조제2항에 따라 보관한 인공구조물 등이나 그 매각대금을 점유자등에게 반환하려는 경우에는 반환받을 자의 성명·주소 및 주민(법인)등록번호를 확인하여 그 자가 정당한 권리자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경찰서장은 제1항에 따라 인공구조물 등이나 그 매각대금을 반환할 때에는 인공구조물 등을 제거·운반·보관 또는 매각하는 등에 든 비용을 점유자등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36조(점유자등이 없는 경우의 조치) ① 경찰서장은 제34조제1항에 따라 공고를 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도 해당 인공구조물 등을 반환받을 점유자등을 알 수 없거나 점유자등이 반환을 요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인공구조물 등을 매각하여 그 대금을 보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매각대금은 공고한 날부터 5년이 지나도 그 대금을 반환받을 자를 알 수 없거나 점유자등이 반환을 요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고에 귀속한다.
제37조(교통안전교육) ①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교육(이하 "교통안전교육"이라 한다)은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청각교육 등의 방법으로 1시간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과목·내용·방법 및 시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
제38조(특별교통안전교육) ① 법 제73조제2항에 따른 특별한 교통안전교육(이하 "특별교통안전교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실시한다.
1. 교통법규교육: 교통법규와 안전 등에 관한 교육으로서 교통법규의 위반 등으로 인하여 운전면허효력 정지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 가운데 교육받기를 원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교육 실시일부터 과거 1년 이내에 같은 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2. 교통소양교육: 교통사고의 예방,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의 위험성 및 안전운전 요령 등에 관한 교육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가. 교통사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법 제46조에 따른 공동 위험행위로 인하여 운전면허효력 정지처분을 받게 되거나 받은 사람으로서 그 처분기간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
나. 교통법규 위반 등 가목에 따른 사유 외의 사유로 운전면허효력 정지처분을 받게 되거나 받은 사람 가운데 교육받기를 원하는 사람
다. 운전면허효력 정지처분을 받게 되거나 받은 초보운전자로서 그 처분기간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
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운전면허를 다시 받으려는 사람
3. 교통참여교육: 교통단속 현장 등에 실제로 참여하는 등의 교육으로서 제2호에 따른 교통소양교육을 받은 사람(제2호라목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가운데 교육받기를 원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교육 실시일부터 과거 1년 이내에 같은 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② 특별교통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강의·시청각교육 또는 현장체험교육 등의 방법으로 4시간 이상 16시간 이하 실시한다.
1. 교통질서
2. 교통사고와 그 예방
3. 안전운전의 기초
4. 교통법규와 안전
5. 운전면허 및 자동차관리
6. 그 밖에 교통안전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특별교통안전교육은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한다. 다만, 제2항에 따른 현장체험교육은 경찰서장이 실시한다.
④ 특별교통안전교육의 과목·내용·방법 및 시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
⑤ 법 제73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특별교통안전교육 연기신청서에 그 연기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연기받은 사람은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0일 이내에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1.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
2. 법령에 따라 신체의 자유를 구속당한 경우
3. 그 밖에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제39조(교통안전교육기관의 지정기준 등) 법 제74조제2항에 따라 교통안전교육을 하는 기관(이하 "교통안전교육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기 위한 시설·설비 및 강사 등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설비기준
가. 별표 5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양호실에 관한 기준은 제외한다)에 따른 자동차운전 전문학원(이하 "전문학원"이라 한다)의 시설·설비의 기준을 갖출 것
나. 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통안전교육 관리용 전산시스템(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포함한다) 및 강의용 교육기자재를 갖출 것
2. 강사기준: 법 제76조에 따른 교통안전교육강사를 1명 이상 둘 것. 이 경우 전문학원에서는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학과교육강사가 교통안전교육강사를 겸임할 수 있다.
3. 운영기준: 매주 1회 이상의 야간 교육과정과 매월 1회 이상의 토요일·일요일 또는 공휴일 교육과정을 포함하여 1시간의 교육과정을 매주 5회 이상 운영할 수 있을 것
제41조(교통안전교육) 법 제7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교육"이란 제37조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제42조(운전면허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의 범위) ① 법 제8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치매, 정신분열병, 분열형 정동장애(情動障碍), 양극성 정동장애, 재발성 우울장애 등의 정신질환 또는 정신 발육지연, 간질(癎疾)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다고 해당 분야 전문의가 인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② 법 제8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체장애인"이란 다리, 머리, 척추, 그 밖의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앉아 있을 수 없는 사람을 말한다.
③ 법 제82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코올 관련 장애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다고 해당 분야 전문의가 인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3조(운전면허시험의 실시) ① 법 제8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전면허시험"이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위한 운전면허시험을 말한다.
② 법 제8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도로교통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시험의 경우에는 그 응시지역을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이나 도로교통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5조(자동차등의 운전에 필요한 적성의 기준) ① 법 제83조제1항제1호, 제87조제2항 및 제88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등의 운전에 필요한 적성의 검사(이하 "적성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갖추었는지에 대하여 실시한다. 다만, 제2호의 기준은 법 제87조제2항 및 제88조제1항에 따른 적성검사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3호의 기준은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 또는 특수면허를 취득하려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력(교정시력을 포함한다)을 갖출 것
가. 제1종 운전면허: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8 이상이고,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5 이상일 것
나. 제2종 운전면허: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5 이상일 것. 다만,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6 이상이어야 한다.
2. 붉은색·녹색 및 노란색을 구별할 수 있을 것
3. 55데시벨(보청기를 사용하는 사람은 40데시벨)의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
4. 조향장치나 그 밖의 장치를 뜻대로 조작할 수 없는 등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가 없을 것. 다만, 보조수단이나 신체장애 정도에 적합하게 제작·승인된 자동차를 사용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도로교통공단은 제1항 각 호의 적성검사 기준을 갖추었는지를 다음 각 호의 서류로 판정할 수 있다.
1. 운전면허시험 신청일부터 2년 이내에 발급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교통공단에 신고한 의료기관이 발행한 신체검사서
나.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다. 「의료법」 제17조에 따라 의사가 발급한 진단서
2.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병력(病歷)신고서(제1종 보통면허와 제2종 운전면허의 경우는 제외한다)
3.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질병·신체에 관한 신고서(제1종 보통면허와 제2종 운전면허의 경우만 해당한다)
③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로 제1항제4호 본문에 해당하는지 판정하기 곤란한 사람이 자동차운전학원에서 2시간 이상 제60조제3항에 따른 기능교육을 받은 사실이 있는 등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때에는 제1항제4호 단서의 적성검사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④ 도로교통공단은 제2항제1호가목에 따라 적성검사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에 적성검사의 절차·방법 및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
⑤ 제1항제4호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이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보조수단 또는 자동차의 구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
제46조(자동차등 및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에 대한 지식에 관한 시험) 법 제8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동차등 및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에 대한 지식에 관한 시험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실시한다.
1. 법 및 법에 따른 명령에 규정된 사항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및 같은 법에 따른 명령에 규정된 사항
3. 「자동차관리법」 및 같은 법에 따른 명령에 규정된 사항 중 자동차등의 등록과 검사에 관한 사항
4. 법 제144조에 따른 교통안전수칙과 교통안전교육에 관한 지침에 규정된 사항
제47조(자동차등의 관리방법과 안전운전에 필요한 점검 요령에 관한 시험) ① 법 제8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등의 관리방법과 안전운전에 필요한 점검 요령에 관한 시험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실시한다.
1. 자동차등의 기본적인 점검 요령
2. 경미한 고장의 분별
3. 유류를 절약할 수 있는 운전방법 등을 포함한 운전장치의 관리방법
4. 법 제144조에 따른 교통안전수칙과 교통안전교육에 관한 지침에 규정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시험은 면허의 구분에 따르는 자동차등의 종류별로 실시한다.
제48조(자동차등의 운전에 필요한 기능에 관한 시험) ① 법 제8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자동차등의 운전에 필요한 기능에 관한 시험(이하 "장내기능시험"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실시한다.
1. 운전장치를 조작하는 능력
2. 교통법규에 따라 운전하는 능력
3. 운전 중의 지각 및 판단 능력
② 장내기능시험에 사용되는 자동차등의 종류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
③ 장내기능시험은 전자채점기로 채점한다. 다만,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기능시험은 운전면허시험관이 직접 채점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전자채점기의 규격·설치 및 사용연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⑤ 장내기능시험에 불합격한 사람은 불합격한 날부터 3일이 지난 후에 다시 장내기능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제49조(도로에서 자동차를 운전할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시험) ① 법 제83조제2항에 따른 도로에서 자동차를 운전할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시험(이하 "도로주행시험"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실시한다.
1. 도로에서 운전장치를 조작하는 능력
2. 도로에서 교통법규에 따라 운전하는 능력
② 도로주행시험은 법 제80조제2항제3호에 따른 연습운전면허(이하 "연습운전면허"라 한다)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실시한다.
③ 도로주행시험을 실시하는 도로의 기준 및 도로주행시험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종류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
④ 도로주행시험에 불합격한 사람은 불합격한 날부터 3일이 지난 후에 다시 도로주행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제50조(운전면허시험의 방법과 합격기준 등) ① 제46조 및 제47조에 따른 시험은 필기시험으로 하고, 이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만 장내기능시험을 실시한다. 다만, 제45조제1항제4호 단서에 해당하는 신체장애인이나 글을 알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필기시험을 치르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구술시험으로 필기시험을 대신할 수 있다.
② 제46조 및 제47조에 따른 시험은 각각 100점을 만점으로 하되, 제1종 운전면허시험은 70점 이상, 제2종 운전면허시험은 6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제46조 및 제47조에 따른 시험을 함께 실시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도로주행시험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되,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④ 운전면허시험(제1종 보통면허시험 및 제2종 보통면허시험은 제외한다)의 합격자는 제45조에 따른 적성검사 기준에 적합한 사람 가운데 제46조부터 제4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험에 모두 합격한 사람으로 한다.
⑤ 제1종 보통면허시험 및 제2종 보통면허시험의 합격자는 각각 제1종 보통연습운전면허 및 제2종 보통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서 도로주행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 한다.
⑥ 제46조 및 제47조에 따른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합격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실시하는 운전면허시험에 한정하여 그 합격한 시험을 면제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전면허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
제51조(운전면허시험의 일부 면제 기준) 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운전면허시험의 일부 면제에 관한 사항은 별표 3과 같다.
제52조(외국면허증 소지자에 대한 운전면허시험의 일부 면제) ① 법 제84조제2항 본문에 따른 외국면허증(그 운전면허증을 발급한 국가에서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면서 그 체류기간 동안 취득한 것으로서 임시면허증 또는 연습면허증이 아닌 것을 말한다)을 가진 사람에 대한 운전면허시험의 일부면제에 관한 사항은 별표 3과 같다.
② 법 제84조제2항 단서에서 "외교, 공무 또는 연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으로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이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국내에서의 체류자격이 외교·공무·협정·주재·기업투자·무역경영·교수·연구·기술지도·특정활동 또는 재외동포인 사람과 그 배우자 및 19세 미만의 자녀로서 배우자가 없는 사람을 말한다.
③ 외교부장관은 대한민국 운전면허증을 가진 사람에게 적성시험을 제외한 모든 운전면허시험 과정을 면제하는 국가(이하 "국내면허 인정국가"라 한다)를 연 1회 이상 조사하고, 그 결과를 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경찰청장은 제3항에 따라 외교부장관으로부터 국내면허 인정국가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국내면허 인정국가의 범위를 확인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53조(운전면허증의 갱신) ① 법 제87조제1항에 따라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여 발급받아야 하는 사람은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동안에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86조제5항제3호에 따라 운전면허증의 갱신발급 업무를 대행하는 도로교통공단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대장에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여 발급한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54조(정기 적성검사 등) ① 법 제87조제2항에 따라 정기(定期)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은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동안에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로교통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운전면허증
2. 병력신고서(제1종 대형·특수·소형 면허 소지자만 해당한다)
3. 질병·신체에 관한 신고서(제1종 보통면허와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만 해당한다)
4. 제45조제2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② 지방경찰청장은 정기 적성검사에 합격한 신청인에게 새로운 운전면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도로교통공단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대장에 정기 적성검사에 관한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55조(운전면허증 갱신발급 및 정기 적성검사의 연기 등) ① 법 제87조제1항에 따라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여 발급(법 제87조제2항에 따라 정기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정기 적성검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아야 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동안에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여 발급받을 수 없을 때에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이전에 미리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여 발급받거나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운전면허증 갱신발급 연기신청서에 연기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경찰청장(정기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도로교통공단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2. 재해 또는 재난을 당한 경우
3.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
4. 법령에 따라 신체의 자유를 구속당한 경우
5. 군 복무 중(「병역법」에 따라 교정시설경비교도·전투경찰순경 또는 의무소방원으로 전환복무 중인 경우를 포함하고, 사병으로 한정한다)인 경우
6. 그 밖에 사회통념상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② 지방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이전에 미리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여 발급하거나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을 연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의 연기를 받은 사람은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여 발급받아야 한다.
제56조(수시 적성검사) ① 법 제88조제1항에서 "안전운전에 장애가 되는 후천적 신체장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82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안전운전에 장애가 되는 신체장애 등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2. 법 제89조에 따라 후천적 신체장애 등에 관한 개인정보가 경찰청장에게 통보된 경우
② 도로교통공단은 제1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여 수시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에게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등기우편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사람(이하 "수시적성검사대상자"라 한다)은 도로교통공단이 정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시 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④ 수시적성검사대상자는 제3항에 따른 수시 적성검사 기간 동안에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수시 적성검사 신청서를 도로교통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법 제82조제1항제2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수시 적성검사의 합격 판정은 정밀감정인(분야별 운전 적성을 정밀감정하기 위하여 도로교통공단이 위촉한 의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을 들은 후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한 정밀감정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57조(수시 적성검사의 연기 등) ① 수시적성검사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수시 적성검사 기간 동안에 수시 적성검사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시 적성검사 기간 이전에 미리 적성검사를 받거나 수시 적성검사 연기신청서에 연기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도로교통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2. 재해 또는 재난을 당한 경우
3.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
4. 법령에 따라 신체의 자유를 구속당한 경우
5. 군 복무 중(「병역법」에 따라 교정시설경비교도·전투경찰순경 또는 의무소방원으로 전환복무 중인 경우를 포함하고, 사병으로 한정한다)인 경우
6. 그 밖에 사회통념상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② 도로교통공단은 제1항에 따른 신청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시 적성검사를 그 기간 이전에 실시하거나 한 차례만 연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수시 적성검사를 연기받은 사람은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시 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58조(수시 적성검사 관련 개인정보의 통보) ① 법 제8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병무청장
2. 보건복지부장관
3.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4. 육군참모총장, 해군참모총장, 공군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
5.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6. 「보험업법」 제176조에 따른 보험요율 산출기관의 장
7.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의2 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1조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의 이사장
8. 「치료감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치료감호시설의 장
9.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89조제2항에 따라 별표 4의 개인정보를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분기 1회 이상 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9조(연습운전면허 취소의 예외 사유) 법 제93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도로교통공단에서 도로주행시험을 담당하는 사람, 자동차운전학원의 강사, 전문학원의 강사 또는 기능검정원(技能檢正員)의 지시에 따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2. 도로가 아닌 곳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3.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나 물적(物的) 피해만 발생한 경우
제60조(자동차운전학원의 등록) ① 법 제99조에 따라 자동차운전학원(이하 "학원"이라 한다)을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등록신청서에 학원의 운영 등에 관한 원칙을 적은 서류 등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설립·운영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임원을 말하며, 공동으로 설립·운영하는 경우에는 모든 설립·운영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인적사항
2. 시설 및 설비
3. 강사의 명단·정원 및 배치 현황
4. 교육과정
5. 개원 예정 연월일
② 제1항에 따른 학원의 운영 등에 관한 원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원의 목적·명칭 및 위치
2. 교육생의 교육과정별 정원
3. 교육과정 및 교육시간
4. 교육생의 입원 및 퇴원에 관한 사항
5. 교육기간 및 휴강일
6. 교육과정 수료의 인정기준
7. 수강료 및 이용료
③ 학원은 자동차등의 운전에 필요한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 및 지식 등에 대한 교육(이하 "학과교육"이라 한다), 자동차등의 운전에 필요한 기능을 익히기 위한 교육(이하 "기능교육"이라 한다) 및 도로에서의 운전 능력을 익히기 위한 교육(이하 "도로주행교육"이라 한다) 중 일부의 교육과정을 분리하여 등록할 수 없다.
④ 지방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이 법 제101조부터 제10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면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내주어야 한다.
제61조(변경등록) ① 법 제99조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설립·운영자의 인적사항
2. 학원의 명칭 또는 위치
3. 별표 5 중 제1호·제6호·제7호 또는 제9호에 따른 강의실, 휴게실, 양호실, 기능교육을 위한 장소(이하 "기능교육장"이라 한다) 또는 교육용 자동차에 관한 사항
4. 학원의 운영 등에 관한 원칙
② 법 제99조 후단에 따라 학원의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변경등록신청서에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방경찰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법 제101조부터 제10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면 등록증에 변경사항을 적어 다시 내주어야 한다.
제62조(조건부 등록) ① 법 제100조에 따라 학원의 조건부 등록(이하 "조건부등록"이라 한다)을 신청하려는 자는 제60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조건부등록 신청서에 학원의 운영 등에 관한 원칙을 적은 서류 등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내용을 검토한 결과 1년 이내에 제63조제1항에 따른 시설 및 설비 등의 기준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인정되면 1년 이내에 그 기준을 갖출 것을 조건으로 하여 조건부등록을 받을 수 있다.
③ 조건부등록을 한 자가 제2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출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로 조건부등록 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경우 지방경찰청장은 한 차례만 6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조건부등록을 한 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에 시설·설비 완성신고서에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지방경찰청장은 제4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이 등록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고, 적합하면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증을 내주어야 한다.
제63조(학원의 시설 및 설비 등의 기준) ① 법 제101조에 따른 학원의 시설 및 설비 등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 기능교육장에서 기능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자동차등(이하 "기능교육용 자동차"라 한다) 및 도로주행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자동차(이하 "도로주행교육용 자동차"라 한다)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③ 도로주행교육용 자동차에는 도로주행교육 표지를 붙이는 등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 등을 하여야 한다.
④ 기능교육장 코스의 종류·형상·구조와 도로주행교육을 실시하는 도로의 기준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
제64조(학원 강사의 자격요건 등) ① 법 제103조제1항에 따른 학원 강사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과교육강사: 법 제106조제2항에 따라 학과교육강사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2. 기능교육강사: 법 제106조제2항에 따라 기능교육강사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② 법 제103조제1항에 따른 학원 강사의 정원 및 배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교육용 자동차등에는 고장 등에 대비하기 위한 예비용 자동차등(이하 "예비용자동차등"이라 한다)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1. 학과교육강사: 강의실 1실당 1명 이상
2. 기능교육강사
가. 제1종 대형면허, 제1종 보통연습면허 또는 제2종 보통연습면허: 각각 교육용 자동차 10대당 3명 이상. 다만, 제1종 보통연습면허 또는 제2종 보통연습면허 교육용 자동차가 각각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각각 1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
나. 제1종 특수면허 중 레커면허 또는 트레일러면허: 각각 교육용 자동차 2대당 1명 이상
다. 제2종 소형면허 및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교육용 자동차등 10대당 1명 이상
3. 도로주행 기능교육강사: 교육용 자동차 1대당 1명 이상
③ 학원을 설립·운영하는 자는 제2항에 따른 강사의 정원을 확보하여야 하며, 강사의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원을 보충하여야 한다.
④ 학원(법 제104조에 따른 전문학원을 포함한다)의 강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교육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성실히 교육할 것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운전면허를 받도록 알선·교사(敎唆)하거나 돕지 아니할 것
3. 운전교육과 관련하여 금품, 향응, 그 밖의 부정한 이익을 받지 아니할 것
4. 수강 사실을 거짓으로 기록하지 아니할 것
5. 제70조제1항에 따른 연수교육을 받을 것
6. 자동차운전교육과 관련하여 지방경찰청장이 지시하는 사항에 따를 것
제65조(학원의 교육과정 등) ① 제103조제2항에 따른 학원의 교육과정, 교육방법 및 운영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과정: 학원은 학과교육, 기능교육 및 도로주행교육으로 과정을 구분하여 교육을 실시할 것
2. 교육방법
가. 운전면허의 범위별로 구분하여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최소 시간 이상 교육할 것
나. 교육생 1명에 대한 교육시간은 학과교육의 경우에는 1일 7시간, 기능교육 및 도로주행교육의 경우에는 1일 4시간을 각각 초과하지 아니할 것
다. 도로주행교육은 제63조제4항에 따른 기준에 맞는 도로에서 실시할 것
3. 운영기준
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정원의 범위에서 교육을 실시할 것
나. 자동차운전교육생을 모집하기 위한 사무실 등을 학원 밖에서 별도로 운영하지 아니할 것
다. 교육생이 학원의 위치, 연락처, 교육시간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킬 만한 정보를 표시하거나 광고하지 아니할 것
라. 교육시간을 모두 수료하지 아니한 교육생에게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도록 유도하지 아니할 것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과정별 교육의 과목 및 순서 등 교육방법과 운영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
제66조(전문학원의 지정) ① 법 제104조제1항에 따라 전문학원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제6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시설·설비 등을 갖추고,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학원 지정 신청서에 학원의 운영 등에 관한 원칙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경찰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지방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 신청이 법 제10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건에 적합하면 그 학원을 전문학원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제67조(전문학원의 지정기준) ① 법 제10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전문학원의 강사 및 기능검정원의 배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교육용 자동차등에는 예비용자동차등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1. 학과교육강사: 1일 학과교육 8시간당 1명 이상
2. 기능교육강사
가. 제1종 대형면허: 교육용 자동차 10대당 3명 이상
나. 제1종 보통연습면허 또는 제2종 보통연습면허: 각각 교육용 자동차 10대당 5명 이상
다. 제1종 특수면허 중 레커면허 또는 트레일러면허: 각각 교육용 자동차 2대당 1명 이상
라. 제2종 소형면허 및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교육용 자동차등 10대당 1명 이상
3. 도로주행 기능교육강사: 교육용 자동차 1대당 1명 이상
4. 기능검정원: 교육생 정원 200명당 1명 이상
② 법 제10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전문학원의 시설·설비 등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③ 전문학원의 교육용 자동차의 기준, 도로주행교육용 자동차의 표지, 기능교육장 코스의 종류·형상·구조 및 도로주행교육·도로주행기능검정 등을 실시하는 도로의 기준에 관하여는 제6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법 제10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전문학원의 운영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65조에 따른 교육과정, 교육방법 및 운영기준에 따라 교육을 실시할 것
2. 학과교육, 기능교육 및 도로주행교육별로 각각 3개월 이내에 교육이 수료될 수 있도록 할 것
⑤ 법 제10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졸업자의 운전 능력은 전문학원의 지정 신청이 있는 날부터 6개월 동안 그 학원의 교육과정을 마친 교육생의 도로주행시험 합격률이 7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제68조(전문학원 중요사항의 변경) 법 제10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학감(學監)
2. 전문학원의 명칭 또는 위치
3. 별표 5 중 제1호·제6호·제7호 또는 제9호에 따른 강의실·휴게실·양호실·기능교육장 또는 교육용 자동차에 관한 사항
4. 전문학원의 운영 등에 관한 원칙
제69조(기능검정의 방법 등) ① 법 제108조제1항에 따른 기능검정(이하 "기능검정"이라 한다) 중 법 제8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자동차등의 운전에 필요한 기능에 관한 검정(이하 "장내기능검정"이라 한다)은 전문학원의 기능교육장에서 기능교육용 자동차를 이용하여 기능검정원이 운전면허의 범위별로 제48조에 따른 시험의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② 기능검정 중 법 제83조제2항에 따른 도로에서의 운전능력에 관한 검정(이하 "도로주행기능검정"이라 한다)은 제67조제3항의 기준에 따른 도로에서 도로주행교육용 자동차를 이용하여 기능검정원이 운전면허의 범위별로 제49조제1항에 따른 시험의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③ 장내기능검정은 법 제82조에 따른 운전면허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장내기능검정일 전 6개월 이내에 학과교육과 기능교육을 모두 수료한 사람에 대하여 실시하고, 도로주행기능검정은 도로주행교육을 수료한 사람 중에서 그 사람이 소지하고 있는 연습운전면허의 유효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실시한다.
④ 장내기능검정 또는 도로주행기능검정에 합격하지 못한 교육생에 대해서는 장내기능검정 또는 도로주행검정에 불합격한 날부터 3일이 지난 후에 다시 기능검정을 실시할 수 있다.
제70조(강사 등에 대한 연수교육) ① 지방경찰청장은 법 제109조제1항에 따라 도로교통 관련 법령이 개정되는 등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학원 또는 전문학원(이하 "학원등"이라 한다)의 설립·운영자, 강사 및 기능검정원에 대하여 연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학원등의 설립·운영자는 제1항에 따른 강사 및 기능검정원의 연수교육에 필요한 경비 및 비품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③ 지방경찰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연수교육을 받은 사항에 대하여 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강사 및 기능검정원이 소속된 학원등의 설립·운영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수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제70조의2(수강료등의 조정) ① 지방경찰청장은 학원등의 설립·운영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운전교육 또는 기능검정 등에 드는 비용(이하 "수강료등"이라 한다)을 원가 미만으로 받는 등의 사유로 학원교육을 부실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 제110조제4항에 따라 그 학원등의 설립·운영자에게 수강료등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지방경찰청장은 학원등의 설립·운영자가 제1항에 따른 수강료등의 조정 권고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강료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강료등의 조정을 명할 수 있다.
③ 지방경찰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정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141조제2항에 따라 학원등의 설립·운영자에게 원가계산서 등 수강료등의 산정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수강료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
제71조(학원등의 수강료등의 반환 등) ① 학원등의 설립·운영자는 법 제111조제1항에 따라 교육생을 다른 학원등으로 편입시키려는 경우에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이수증명서를 발급하여 교육생이 교육을 받은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다른 학원등으로부터 교육생의 편입 요청을 받은 학원등의 설립·운영자는 정원이 초과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편입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법 제111조제2항에 따른 수강료등의 반환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교육이 시작되기 이전: 납부한 수강료등의 전액
2. 교육이 시작된 이후
가. 운영정지의 처분을 받는 등 학원등의 귀책사유에 따라 교육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납부한 수강료등에 총교육시간에 대한 미교육시간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나. 교육생의 질병·부상으로 교육이 불가능하거나 법령에 따른 신체구속 등 부득이한 사유로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운전면허 취득사실이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에는 납부한 수강료등에 총교육시간에 대한 미교육시간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다. 교육생의 수강포기 등 교육생의 귀책사유에 따라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납부한 수강료등에 총 교육시간에 대한 미교육시간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제72조(자동차운전 전문학원연합회에 대한 지도·감독 등) ① 경찰청장은 법 제119조제6항에 따라 자동차운전 전문학원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의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연합회로 하여금 사업계획 및 사업실적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연합회의 장부 및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경찰청장은 교육생에게 전문학원의 운전교육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연합회에서 수집·관리하고 있는 전문학원의 규모, 운영실태, 교육 여건·실적, 그 밖에 전문학원의 교육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을 공개할 수 있다.
제73조(설립등기사항) 도로교통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사무소의 소재지
4. 임원의 성명·주소
5. 자산에 관한 사항
6. 공고의 방법
제74조(지부 등 설치의 등기) ① 공단이 법 제121조에 따라 지부(支部), 연구원, 교통사고분석센터, 교통방송국 및 운전면허시험장 등(이하 "지부등"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등기하여야 한다.
1. 공단의 소재지에서는 14일 이내에 새로 설치된 지부등의 명칭과 소재지를 등기할 것. 다만, 공단의 설립과 동시에 지부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공단의 설립등기와 함께 하여야 한다.
2. 새로 설치된 지부등의 소재지에서는 21일 이내에 제73조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할 것
3. 이미 설치된 지부등의 소재지에서는 21일 이내에 새로 설치된 지부등의 명칭과 소재지를 등기할 것
② 공단 또는 지부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의 관할구역에 새로 지부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기간 이내에 그 지부등의 명칭과 소재지만을 등기한다.
제75조(이전등기) ① 공단 또는 지부등이 그 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종전 소재지에서는 14일 이내에 그 이전의 뜻을 등기하고, 새로운 소재지에서는 21일 이내에 제73조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등기소의 관할구역에서 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그 이전의 뜻만을 등기한다.
제76조(변경등기) 제73조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공단의 소재지에서는 14일 이내에, 지부등의 소재지에서는 21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77조(등기신청서의 첨부 서류) 제73조부터 제7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등기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제73조에 따른 설립등기: 정관, 자산에 관한 사항 및 임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2. 제74조에 따른 지부등의 설치등기: 지부등의 설치를 증명하는 서류
3. 제75조에 따른 이전등기: 사무소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4. 제76조에 따른 변경등기: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제78조(등기기간의 기산) 이 장에 따른 등기사항으로서 경찰청장의 인가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인가서 또는 승인서가 도달한 날의 다음 날부터 등기기간을 기산한다.
제79조(위탁업무의 수행) ① 법 제123조제13호에 따라 공단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는 도로교통안전에 관한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로교통안전에 관한 정책개발을 위한 연구
2. 도로교통사고에 관한 감정 업무
3.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관리 업무
4. 운전자 교육 등 도로교통안전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한 교육훈련
5. 원활한 도로교통 소통을 위한 각종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에 관한 업무
6.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운영·관리에 관한 업무
7. 그 밖에 도로교통안전에 관한 업무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업무를 공단에 위탁할 경우에는 그 업무처리에 드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제80조(출연금의 교부 등) ① 법 제13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정부가 공단에 출연금을 교부하려는 경우에는 경찰청장이 이를 예산에 계상(計上)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② 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출연금 예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이를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을 교부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연금 교부신청서에 사업계획서와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경찰청장은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에 따라 출연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자가 공단에 출연하거나 기부하려는 경우 출연방법 또는 기부방법 등은 출연이나 기부를 하려는 자와 경찰청장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제81조(보조금·융자금 또는 차입금에 대한 승인 등) ① 법 제130조제1항제4호에 따른 보조금 또는 융자금은 법 제123조에 따른 사업에만 사용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사용하기 전에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사용계획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사용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공단은 법 제130조제1항제4호에 따라 차입금을 공단의 재원(財源)으로 충당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승인신청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충당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차입의 사유 및 차입할 곳
2. 차입의 금액 및 조건
3. 차입금의 상환방법 및 상환기간
4. 차입금의 사용 용도, 절차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5. 그 밖에 차입금의 차입과 그 상환에 필요한 사항
제82조(출자 등) 공단은 법 제131조에 따라 출자하거나 출연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승인신청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출자나 출연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출자 또는 출연의 필요성
2. 출자 또는 출연할 재산의 종류 및 금액
3. 사업 계획
4. 그 밖에 출자 또는 출연에 필요한 사항
제83조(출석지시불이행자의 처리) ① 법 제138조제1항에 따라 출석지시서를 받은 사람은 출석지시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정된 장소로 출석하여야 한다.
② 경찰서장은 출석지시서를 받고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지정된 장소로 출석하지 아니한 사람 중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2조에 따른 즉결심판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하 "출석지시불이행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출석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즉결심판을 위한 출석의 일시·장소 등을 알리는 즉결심판 출석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즉결심판을 위한 출석일시는 출석기간 만료일부터 40일이 초과되어서는 아니 된다.
③ 경찰서장은 출석지시불이행자가 즉결심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즉결심판절차가 진행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출석지시불이행자에게 지체 없이 즉결심판을 위하여 다시 정한 출석의 일시·장소 등을 알리는 즉결심판 출석최고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즉결심판을 위한 출석일시는 법원의 사정으로 즉결심판을 할 수 없는 경우 등 다른 부득이한 사정이 없으면 출석기간 만료일부터 60일이 초과되어서는 아니 된다.
④ 지방경찰청장은 제3항에 따른 즉결심판의 출석 최고에도 불구하고 출석지시불이행자가 출석하지 아니하여 즉결심판절차가 진행되지 못한 경우에는 법 제93조에 따라 그 출석지시불이행자의 운전면허의 효력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출석지시불이행자에 대한 즉결심판 청구에 필요한 사항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
제84조(수강료의 산정) 교통안전교육기관이 법 제140조에 따라 수강료를 정할 때에는 교육시간, 교육방법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만, 교통안전교육을 시청각교육만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수강료를 받지 아니한다.
제85조(위법사항의 통보 등 업무 협조) ① 경찰서장은 자동차 운전자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승차거부, 부당요금징수, 합승강요행위 또는 자가용자동차의 영업행위 등을 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관할 관청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지방경찰청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리하는 4차로 이상의 도로에 제8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신호기(信號機)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그 설치장소가 적합한지와 그 밖의 도로시설을 함께 개선하여야 하는지 등에 관하여 미리 관할 지방국토관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86조(위임 및 위탁) ① 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경찰청장에게 위임하고, 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경찰서장에게 위탁한다. 다만, 광역교통신호체계의 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시장·군수는 상호 협의하여 제1호에 따른 권한을 지방경찰청장에게 공동으로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권한
2. 법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유료도로 관리자에 대한 지시 권한
② 법 제147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관할구역의 구청장 및 군수에게 위임한다.
1. 구 및 군 소속 단속담당공무원의 임면권(任免權)
2. 법 제35조에 따른 주차위반 차에 대한 조치 권한
3.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차의 견인·보관 및 반환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권한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대행 업무 수행에 필요한 조치와 교육을 명하는 권한
4. 법 제161조제3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권한(법 제29조제4항·제5항 및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만 해당한다)
③ 지방경찰청장은 법 제14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관할 경찰서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8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이 영 제43조제1항에 따른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시험
2. 법 제9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임시운전증명서 발급
3. 법 제93조에 따른 운전면허효력 정지처분
4. 법 제93조제4항에 따른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위한 사전 통지
5. 법 제97조에 따른 자동차등의 운전 금지
6. 법 제106조제4항제6호 및 제107조제4항제7호에 따른 자격정지처분
7. 법 제161조에 따른 과태료(법 제160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제외한다)의 부과 및 징수
④ 지방경찰청장은 법 제147조제3항에 따라 법 제76조제5항 및 제109조제1항에 따른 연수교육을 공단에 위탁한다.
⑤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청장은 법 제147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공단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법 제85조제2항에 따른 운전면허증의 발급. 다만, 제3항제1호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이 실시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시험에 따른 운전면허증 발급은 제외한다.
2. 법 제86조에 따른 운전면허증의 재발급
3. 법 제87조제1항에 따른 운전면허증의 갱신발급
4. 법 제95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운전면허증의 반납 접수
5. 법 제98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의 신청 접수 및 발급
6. 법 제106조제2항에 따른 강사자격증 발급 및 법 제107조제2항에 따른 기능검정원자격증의 발급
제87조(권한의 위임에 따른 주차단속의 특례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은 제86조제2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차위반 차에 대하여 직접 법 제35조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은 제1항에 따라 주차위반 사실을 직접 적발·단속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갖추어 위반장소를 관할하는 구청장 또는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주차위반 차에 과태료부과대상차표지를 붙인 후 해당 차를 촬영하거나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로 주차위반 차를 촬영한 사진, 비디오테이프, 그 밖의 영상기록매체(이하 "사진증거"라 한다) 등의 증거자료
2. 위반장소·위반내용 및 차량번호 등을 적은 서류
③ 특별시장·광역시장은 제1항에 따라 주차위반 사실을 직접 적발·단속한 경우에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단속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단속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④ 특별시장·광역시장은 제2항에 따른 증거자료에 관련 번호를 매겨 보존하여야 한다.
제87조의2(도지사의 주차단속의 특례) ① 도지사는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주차위반 사실을 적발·단속한 경우에는 제87조제2항 각 호의 자료를 갖추어 위반장소를 관할하는 시장 또는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가 주차위반 사실을 적발·단속한 경우 단속대장에의 등재와 증거자료 보전에 관하여는 제87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은 각각 "도지사"로 본다.
제87조의3(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경찰청장,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 도지사 및 시장등(제79조 및 제86조에 따라 권한의 위임·위탁 등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및 이 영에 따른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의 방지 및 제거에 관한 사무
2. 법 및 이 영에 따른 운전면허 및 국제운전면허에 관한 사무
3. 법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경찰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람의 선발 및 운영에 관한 사무
4. 법 제36조에 따른 차의 견인 및 보관업무 등의 대행에 관한 사무
5. 법 제69조에 따른 도로공사의 신고 및 안전조치에 관한 사무
6. 법 제73조 및 제77조에 따른 교통안전교육 및 그 수강 확인 등에 관한 사무
7. 법 제74조·제78조 및 제79조에 따른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지정, 운영의 정지 또는 폐지의 신고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한 사무
8. 법 제99조에 따른 자동차운전학원의 등록 및 법 제104조에 따른 자동차운전 전문학원의 지정 등에 관한 사무
9. 법 제106조 및 제107조에 따른 강사 및 기능검정원의 자격시험 및 자격증 발급에 관한 사무
10. 법 제111조에 따른 수강료등의 반환 등에 관한 사무
11. 법 제112조부터 제11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원등에 대한 행정처분 등에 관한 사무
12. 법 제122조에 따른 공단의 정관 인가에 관한 사무
13. 법 제137조에 따른 전산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사무
14. 법 제146조에 따른 무사고 또는 유공운전자의 표시장 수여에 관한 사무
15. 제3호부터 제14호까지에 규정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
②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53조의3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등의 안전교육에 관한 사무
2. 법 제76조·제103조·제106조·제107조 및 제109조에 따른 교통안전교육강사, 학원등의 강사 및 기능검정원의 연수교육에 관한 사무
3. 법 제83조에 따른 운전면허시험에 관한 사무
4. 법 제87조 및 제88조에 따른 적성검사에 관한 사무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
제88조(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 등) ① 지방경찰청장 또는 시장등은 법 제160조 및 법 제161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단속대장과 과태료 부과대상자 명부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단속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등은 법 제160조제3항에 따라 법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차의 운전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람이나 직접 운전자나 차를 관리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 또는 차의 사용자(이하 "고용주등"이라 한다)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주차·정차위반 차에 과태료부과대상차표지를 붙인 후 해당 차를 촬영하거나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로 주차·정차위반 차를 촬영한 사진증거 등의 증거자료를 갖추어 부과하여야 하고, 증거자료는 관련 번호를 부여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③ 시장등은 법 제160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4항제3호에 따라 차의 고용주등에게 과태료처분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를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경찰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법 제160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다만,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이하 "어린이보호구역"이라 한다)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법 제5조, 제17조제3항 및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7과 같다.
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른 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비율은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감경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율로 한다.
1. 과태료 체납률
2. 위반행위의 종류, 내용 및 정도
3. 범칙금과의 형평성
⑥ 법 제160조에 따른 과태료는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과태료를 낼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5일 이내에 내야 한다.
⑦ 시장등은 과태료의 납부 고지를 받은 자가 납부기간 이내에 과태료를 내지 아니하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체납처분을 하기 전에 지방세 중 자동차세의 납부고지서와 함께 미납과태료(가산금을 포함한다)의 납부를 고지할 수 있다.
⑧ 지방경찰청장 또는 시장등은 차의 등록원부가 있는 지역(이하 "차적지"라 한다)이 다른 관할구역인 경우에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차적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 또는 시장등에게 과태료 징수를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태로 징수를 의뢰한 시장등은 차적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에게 징수된 과태료의 100분의 30 범위에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징수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
제93조(범칙행위의 범위와 범칙금액) ① 법 제162조에 따른 범칙행위의 구체적인 범위와 범칙금액은 별표 8 및 별표 9와 같다.
② 별표 8에도 불구하고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법 제5조, 제6조제1항·제2항·제4항, 제17조제3항, 제27조,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및 제35조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칙행위를 한 경우 범칙금액은 별표 10과 같다.
제94조(범칙금의 납부 통고 등) ① 경찰서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법 제163조에 따라 범칙자로 인정되는 사람에게 범칙금의 납부를 통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범칙금 납부통고서와 범칙금 영수증서 및 범칙금 납부고지서(이하 "범칙금납부통고서등"이라 한다)를 함께 발급하고, 범칙금 납부고지서 원부와 범칙자 적발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범칙자로 인정되는 사람이 본인의 위반 사실을 인터넷 조회·납부 시스템에서 확인하고, 이 시스템을 통하여 범칙금납부통고서등을 발급받거나 바로 범칙금을 낸 경우에는 범칙금납부통고서등을 발급한 것으로 본다.
1. 통고처분을 받은 사람의 인적사항 및 운전면허번호
2. 위반 내용 및 적용 법조문
3. 범칙금의 액수 및 납부기한
4. 통고처분 연월일
② 경찰서장은 해당 경찰서의 관할구역 밖에 거주하는 범칙자로 인정되는 사람에게 범칙금납부통고서등을 발급하였을 때에는 그 사람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제1항에 따른 범칙자 적발보고서의 사본을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2개 이상의 경찰서가 있는 도시에 거주하는 운전자가 그 도시에서 범칙행위를 하여 범칙금납부통고서등을 발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경찰서장은 자동차등의 운전자에게 범칙금납부통고서등을 발급하였거나 법 제163조제2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통고처분 사실을 통보받았을 때에는 범칙자의 인적사항·면허번호 및 범칙내용을 즉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전산입력하여 지방경찰청장에게 보고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법 제163조제2항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통보는 제3항에 따른 전산입력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95조(범칙금의 수납기관) 법 제164조제1항 본문에 따른 국고은행, 지점, 대리점, 우체국은 한국은행 본점·지점, 한국은행이 지정한 국고대리점·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이하 "수납기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96조(범칙금의 납부 등) ① 제94조제1항에 따라 범칙금의 납부 통고를 받은 범칙자는 같은 항에 따라 함께 발급받은 범칙금 영수증서 및 범칙금 납부고지서를 수납기관에 제시하고 범칙금을 내야 한다.
② 범칙금은 분할하여 낼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라 범칙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같은 항에 따라 제시된 범칙금 영수증서에 범칙금 납부 사실을 확인하여 범칙금을 낸 사람에게 내주어야 한다.
④ 수납기관이 범칙금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범칙금의 납부 통고를 한 경찰서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전자매체 등을 이용하여 범칙금을 받은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97조(범칙금 징수사항 기록부의 비치) ① 경찰서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96조제4항에 따라 수납기관으로부터 범칙금 수납 사실을 통보받은 때마다 해당 징수사항을 범칙금 징수사항 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매체를 통하여 통보받은 경우에는 수납 사실을 출력하여 보관하는 것으로 그 기록을 대신할 수 있다.
② 경찰서장이 제94조제2항에 따라 범칙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범칙자 적발보고서 사본을 발송한 경우에는 이를 받은 경찰서장이 제1항에 따른 기록 또는 출력·보관을 하여야 한다.
제98조(현장즉결심판대상자의 처리) ① 경찰서장은 법 제165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현장즉결심판대상자"라 한다)에게 즉결심판을 위한 출석의 일시·장소 등을 알리는 즉결심판 출석통지서를 출석일 10일 전까지 발급하거나 발송하여야 한다.
② 경찰서장은 현장즉결심판대상자가 즉결심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즉결심판절차가 진행되지 못한 경우에는 그 현장즉결심판대상자에게 즉결심판을 위하여 다시 정한 출석의 일시·장소 등을 알리는 즉결심판 출석최고서를 다시 정한 출석일 10일 전까지 발송하여야 한다.
③ 지방경찰청장은 제2항의 즉결심판 출석 최고에도 불구하고 운전자인 현장즉결심판대상자가 출석하지 아니하여 즉결심판절차가 진행되지 못한 경우에는 법 제93조에 따라 그 현장즉결심판대상자의 운전면허의 효력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
④ 경찰서장은 법 제165조제1항에 따라 즉결심판을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즉결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관할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8조의2(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즉결심판 대상자 적발 통보 등)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현장즉결심판대상자에게 즉결심판 출석 통지를 받게 될 것임을 알리는 즉결심판 통지예고서를 즉시 발급하고, 즉결심판 대상자 적발통보서를 작성하여 관할 경찰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법 제165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통고처분불이행자"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범칙자 적발보고서의 사본 등 관련 서류를 관할 경찰서장에게 넘겨야 한다.
제99조(통고처분불이행자에 대한 즉결심판 청구 등) ① 경찰서장은 통고처분불이행자에게 범칙금 납부기간 만료일(법 제164조제2항에 따라 범칙금을 낼 수 있는 기간의 마지막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즉결심판 출석통지서를 범칙금등(범칙금에 그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영수증 및 범칙금등 납부고지서와 함께 발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즉결심판을 위한 출석일은 범칙금 납부기간 만료일부터 40일이 초과되어서는 아니 된다.
1. 통고처분을 받은 사람의 인적사항 및 운전면허번호
2. 위반 내용 및 적용 법조문
3. 범칙금의 액수 및 납부기한
4. 통고처분 연월일
5. 즉결심판 출석 일시·장소
6. 법 제165조제1항 단서에 따라 범칙금등을 낼 경우 즉결심판을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는 사실
② 경찰서장은 통고처분불이행자가 범칙금등을 내지 아니하고 즉결심판기일에 출석하지도 아니하여 즉결심판절차가 진행되지 못한 경우에는 즉결심판을 위한 출석의 일시 및 장소를 다시 정하여 지체 없이 그 통고처분불이행자에게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즉결심판 출석최고서를 범칙금등 영수증 및 범칙금등 납부고지서와 함께 발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즉결심판을 위한 출석일은 법원의 사정으로 즉결심판을 할 수 없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범칙금 납부기간 만료일부터 60일이 초과되어서는 아니 된다.
③ 지방경찰청장은 제2항에 따른 즉결심판 출석 최고에도 불구하고 운전자인 통고처분불이행자가 범칙금등을 내지 아니하고 즉결심판기일에 출석하지도 아니하여 즉결심판절차가 진행되지 못한 경우에는 법 제93조에 따라 그 통고처분불이행자의 운전면허의 효력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
④ 범칙금등의 납부 및 수납 등에 관하여는 제95조부터 제9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통고처분불이행자에 대한 즉결심판의 청구에 관하여는 제98조제4항을 준용한다.
별표 1부터 별표 6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6의2를 삭제한다.
별표 7부터 별표 9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0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국면허증 소지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운전면허시험의 일부가 면제되는 19세 이상 20세 미만의 사람이 가지고 있는 외국면허증은 제5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국내면허 인정국가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급한 운전면허증으로 보아 그 사람이 20세가 될 때까지 별표 3에 따라 운전면허시험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12월 17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안전행정부 장관 유정복
⊙대통령령 제25007호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신체장애 정도에 적합하게 제작·승인된 자동차를 사용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대통령령 제24644호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4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신체장애 정도에 적합하게 제작·승인된 자동차를 사용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대통령령 제24644호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4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시행 2012. 9. 7.] [대통령령 제24091호, 2012. 9. 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9월 7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맹형규
⊙대통령령 제24091호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에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모범운전자에 대한 복장 및 장비의 지원) ① 경찰청장은 법 제5조의3제1항에 따라 모범운전자에게 다음 각 호의 복장 및 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복장: 모자, 근무복, 점퍼 등
2. 장비: 경적, 신호봉, 야광조끼 등
② 제1항에 따른 복장 및 장비의 지급 기준 및 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1조제3호 중 "「보험업법」 제5조"를 "「보험업법」 제4조"로 한다.
별표 7에 제66호 및 제66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7의 (주)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66호 및 제66호의2의 경우 동승자를 포함한다.
별표 8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2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범칙금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범칙금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시행 2012. 5. 23.] [대통령령 제23805호, 2012. 5. 2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5월 23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맹형규
⊙대통령령 제23805호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6조”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의2”로 한다.
2. 보건복지부장관
제86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법 제161조제3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권한(법 제29조제4항·제5항 및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만 해당한다)
제87조의2제2항 후단 중 “지방경찰청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지방경찰청장”으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등””을 ““시장등””으로 한다.
제88조제1항 중 “지방경찰청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지방경찰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7항 중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등”을 각각 “시장등”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시행 2011. 12. 9.] [대통령령 제23350호, 2011. 12. 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12월 6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맹형규
⊙대통령령 제23350호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0호라목”을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22호라목”으로, “그 밖에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9호까지의 규정의 자동차”를 “제9호까지의 자동차”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경찰공무원 및 자치경찰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람”이라 함은”을 “법 제5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제146조에 따라 무사고운전자 또는 유공운전자의 표시장을 받거나 2년 이상 사업용 자동차 운전에 종사하면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전력이 없는 사람으로서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발되어 교통안전 봉사활동에 종사하는 모범운전자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법 제2조제21호”를 “법 제2조제23호”로 한다.
제3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2(어린이통학버스 등의 운영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 ① 법 제2조제23호 각 목의 시설 가운데 어린이를 교육 대상으로 하는 시설(이하 “어린이교육시설”이라 한다)에서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법 제52조에 따라 신고한 자동차는 제외한다) 및 어린이 통학버스(이하 “어린이통학버스등”이라 한다)를 운영하는 사람과 운전하는 사람은 법 제53조의3에 따라 법 제120조에 따른 도로교통공단(이하 “도로교통공단”이라 한다) 또는 어린이교육시설을 관리하는 주무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어린이통학버스등에 관한 안전교육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받아야 한다.
1. 신규 안전교육: 어린이통학버스등을 운영하거나 운전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
2. 안전 재교육: 어린이통학버스등을 계속하여 운영하거나 운전하려는 경우 3년(직전의 교육을 받은 날부터 기산하여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② 어린이통학버스등에 관한 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강의ㆍ시청각교육 등의 방법으로 3시간 이상 실시한다.
1. 교통안전을 위한 어린이 행동특성
2. 어린이통학버스등의 운영 등과 관련된 법령
3. 어린이통학버스등의 주요 사고 사례 분석
4. 그 밖에 운전 및 승차ㆍ하차 중 어린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어린이통학버스등에 관한 안전교육을 실시한 기관의 장은 어린이통학버스등에 관한 안전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교육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어린이통학버스등의 운영자와 운전자는 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교육확인증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비치하여야 한다.
1. 운영자 교육확인증: 어린이교육시설 내부의 잘 보이는 곳
2. 운전자 교육확인증: 어린이통학버스등의 내부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어린이통학버스등에 관한 안전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교재, 공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32조제7호 중 “증거수집”을 “「교통안전법」 제55조에 따라 설치된 운행기록장치 등 증거의 수집”으로 한다.
제3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4시간 내지 8시간”을 “4시간 이상 16시간 이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법 제120조에 따른 도로교통공단”을 “도로교통공단”으로 한다.
제4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0조(교통안전교육강사에 대한 자격교육 등) ① 법 제76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안전교육강사 자격교육”이란 제37조에 따른 교통안전교육의 내용과 실시방법 및 운전교육강사로서 필요한 자질에 관하여 도로교통공단이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② 법 제76조제5항에 따른 교통안전교육강사에 대한 연수교육에 관하여는 제70조에 따른다.
제43조제2항 본문 중 “그 법 제120조에 따른 도로교통공단(이하 “도로교통공단”이라 한다)”을 “도로교통공단”으로 한다.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87조제1항 및 법 제88조제1항”을 “제87조제2항 및 제88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법 제87조제1항 및 법 제88조제1항”을 “법 제87조제2항 및 제88조제1항”으로 한다.
제53조 및 제54조를 각각 제54조 및 제53조로 한다.
제53조(종전의 제54조)제1항 중 “법 제87조제3항”을 “법 제87조제1항”으로, “교부”를 “발급”으로, “동항”을 “같은 항”으로, “운전면허”를 “운전면허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87조제3항”을 “법 제87조제1항”으로, “갱신교부”를 “갱신발급”으로 한다.
제54조(종전의 제5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87조제1항”을 “법 제87조제2항”으로, “정기적성검사를”을 “정기(定期) 적성검사(適性檢査)를”로,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정기적성검사기간”을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으로 한다.
제55조의 제목 “(정기적성검사 및 운전면허증 갱신교부의 연기 등)”을 “(운전면허증 갱신발급 및 정기 적성검사의 연기 등)”으로 하고, 같은 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87조제1항에 따라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여 발급(법 제87조제2항에 따라 정기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 정기 적성검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아야 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이내에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여 발급받을 수 없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이전에 미리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여 발급받거나 연기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한 운전면허증 갱신발급 연기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5조제2항 중 “정기적성검사를 그 기간 이전에 실시하거나”를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이내에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여 발급하거나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정기적성검사”를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으로, “3월 이내에 정기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를 “3개월 이내에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여 발급받아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5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의 장”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이란”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제6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학과교육강사는 법 제106조제2항에 따라 학과교육강사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2. 기능교육강사는 법 제106조제2항에 따라 기능교육강사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제66조 중 “제67조제2항 내지 제4항”을 “제67조제2항 및 제3항”으로 한다.
제67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④ 법 제104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교육방법 등 전문학원의 운영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65조에 따른 교육과정ㆍ교육방법 및 운영기준에 따라 교육을 실시할 것
2. 학과교육, 기능교육 및 도로주행교육별로 각각 3개월 이내에 교육이 수료될 수 있도록 할 것
⑤ 법 제10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졸업자의 운전 능력은 전문학원의 지정신청이 있는 날부터 6개월 동안 그 학원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교육생의 도로주행시험 합격률이 7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제79조의2제1호 중 “법 제2조제30호라목”을 “법 제2조제32호라목”으로 한다.
제86조제3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정지처분(법 제93조제1항제9호에 따른 운전면허효력 정지처분은 제외한다)”을 “정지처분”으로 한다.
제86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법 제87조제2항 또는 제3항”을 “법 제87조 제1항”으로, “교부”를 “발급”으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교부”를 “발급”으로 한다.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청장이 법 제147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도로교통공단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94조제1항 중 “범칙금납부고지서”를 “범칙금납부고지서(이하 “범칙금납부통고서등”이라 한다)”로, “교부”를 “발급”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범칙자로 인정되는 사람이 본인의 위반 사실을 인터넷 조회ㆍ납부 시스템에서 확인하고, 이 시스템을 통하여 범칙금납부통고서등을 발급받거나 바로 범칙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범칙금납부통고서등을 발급한 것으로 본다.
별표 3 제5호란 및 제7호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의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면제되는 시험란 중 “도로주행”을 각각 “기능”으로 하며, 같은 표 제16호란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에 제16호의2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3의 (주)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위 표 제5호에 따라 운전면허를 다시 받은 경우 종전에 취소된 운전면허에 포함된 것으로서 법 제80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순서상 새로 취득한 운전면허보다 하위 범위에 있는 운전면허도 부여한다.
별표 4의 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제4호 및 제4호의2의 장애종류란 중 “치매”를 “시력장애, 치매”로 하고, 같은 표 제4호란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표에 제4호의3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5 제7호가목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의 제13호 중 “기능시험전자채점기”를 “전자채점기”로 한다.
다만, 기능교육장을 2층으로 설치하는 경우 전체 면적 중 1층에 확보하여야 하는 부지의 면적은 350제곱미터(1종 대형면허 교육을 병행하는 경우에는 4,125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상ㆍ하 연결차로의 너비를 7미터(상ㆍ하 차로를 분리할 경우에는 각각 3.5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별표 6 제8호의4란, 제9호란 및 제11호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에 제11호의2란 및 제14호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6의2 제2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7의 제1호의 범칙행위란 중 “40km/h 초과”를 “40km/h 초과 60km/h 이하”로 하여 같은 호를 제1호의2로 하고, 같은 표에 제1호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7의 제16호의 범칙행위란 및 해당 법조문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7의 제33호, 제36호 및 제54호의 해당 법조문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7 제67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9 중 차량종류별 과태료금액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제3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9의 (주)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제3호가목 위반으로 범칙금의 납부통고를 받은 운전자가 통고처분을 불이행하여 제99조제1항에 따라 가산금을 합산할 경우 최대 부과금액은 20만원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제2항, 별표 5 제7호 단서 및 별표 7 제67호의 개정규정은 2012년 6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64조의 개정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문학원 지정기준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67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전문학원 지정을 신청한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운전면허시험 일부 면제에 관한 적용례) ① 별표 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② 별표 3 제5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구 「도로교통법」(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7조제3항에 따라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지 아니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표에 따라 운전면허시험의 일부를 면제한다.
면제대상자적용 법조문받으려는 면허면제되는 시험운전면허증을 갱신하지 아니하여 제2종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운전면허를 받으려는 사람구 「도로교통법」(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제1항제5호취소된 운전면허로 운전 가능한 범위에 포함된 운전면허기능ㆍ도로주행. 다만, 도로주행시험은 제2종 보통면허를 받으려는 경우에만 면제된다.
제4조(범칙금 및 과태료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범칙금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어린이통학버스등에 관한 안전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어린이통학버스등의 운영자 또는 운전자는 이 영 시행 후 1년 이내에 어린이통학버스등에 관한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이 법 시행 전에 행정안전부, 경찰청 및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한 어린이통학버스등 관련자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한 사람은 제31조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신규 안전교육을 받은 것으로 보고, 그 날부터 제31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안전 재교육 날짜를 계산한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시행 2011. 6. 10.] [대통령령 제22910호, 2011. 4.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4월 30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맹형규
⊙대통령령 제22910호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적성은 운전면허시험 신청일부터 2년 이내에 발급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병력신고서(제1종 보통면허와 제2종 운전면허의 경우 제1항제2호와 제4호에 따른 적성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질병ㆍ신체에 관한 신고서)로 판정할 수 있다.
1.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교통공단에 신고한 의료기관이 발행한 신체검사서
2.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에 따른 건강검진결과통보서
3. 「의료법」 제17조에 따라 의사가 발급한 진단서
제45조제3항 중 “제2항에 따른 신체검사서 또는 질병ㆍ신체에 관한 신고서”를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과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의 병력신고서(제1종 보통면허와 제2종 운전면허의 경우 질병ㆍ신체에 관한 신고서)”로, “20시간”을 “2시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2항 본문”을 “제2항제1호”로 한다.
제48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능시험은 운전면허시험관이 직접 채점할 수 있다.
제5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동항”을 “같은 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병력신고서(제1종 대형ㆍ특수ㆍ소형면허 소지자의 경우만 해당한다)
2의2. 질병ㆍ신체에 관한 신고서(제1종 보통면허 소지자의 경우만 해당한다)
3. 제4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제53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64조제2항제2호가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종 보통연습면허 또는 제2종 보통연습면허 교육용 자동차가 각각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1명 이상
제65조제1항제2호가목 중 “행정안전부령이”를 “행정안전부령으로”로, “1인”을 “1명”으로, “3시간”을 “4시간”으로 한다.
별표 5의 제2호 중 “설치하되, 전문학원의 경우 사무실의 면적은 99제곱미터 이상으로 할 것”을 “설치할 것”으로 한다.
별표 5의 제7호가목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목 단서 중 “기능교육장을”을 “전문학원이 기능교육장을”로 한다.
면적이 350제곱미터 이상(전문학원의 경우에는 6,600제곱미터 이상)인 기능교육장을 갖출 것.
별표 5의 제7호나목(1) 중 “3,000제곱미터”를 “8,250제곱미터(전문학원의 경우에는 2,000제곱미터)”로 한다.
별표 5의 제7호다목을 라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기능교육장은 콘크리트나 아스팔트로 포장하고, 가목에 해당하는 기능교육장에는 다음과 같은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차로 폭이 3미터 이상인 1개 이상의 차로를 설치할 것
2) 10 ∼ 15센티미터 너비의 중앙선 또는 차선을 표시하고, 도로 중앙으로부터 3미터 되는 지점에 10 ∼ 15센티미터 너비의 길가장자리선을 설치할 것
3) 연석은 길가장자리선으로부터 25센티미터 이상 간격으로 높이 10센티미터 이상, 너비 10센티미터 이상으로 설치할 것
별표 5의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정비장 및 주차시설
가. 교육용 자동차의 일상점검에 필요한 정비장을 갖출 것
나. 포장된 주차시설을 갖출 것
별표 5의 제9호다목(2) 중 “최대의 자동차 대수”를 “최대의 자동차 대수의 3배”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4조제2항 및 별표 5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원 또는 전문학원의 1일 교육시간 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6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학원 또는 전문학원에 등록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시행 2011. 1. 1.] [대통령령 제22590호, 2010.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0년 12월 31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맹형규
⊙대통령령 제22590호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0호다목”을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0호라목”으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라 함은”을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란”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6호 내지 제9호”를 “제6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으로, “한한다”를 “한정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부상자를”을 “부상자 또는 수혈을 위한 혈액을”로 한다.
제3조제1항 본문 중 “소방자동차·구급자동차”를 “소방자동차·구급자동차·혈액공급차량”으로, “받고자 하는”을 “받으려는”으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조제3항”을 “법 제3조제3항(법 제4조의2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2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도로관리청 등에서 도로공사 등을 위하여 무인교통단속장비를 옮기거나 철거하는 경우
5. 그 밖에 고의 또는 과실로 무인교통단속장비를 옮기거나 철거 또는 손괴한 경우
제5조제2항 후단 중 “특별시장·광역시장”을 “특별시장·광역시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무인교통단속장비의 철거 또는 원상회복을 위한 공사비용 부담금의 부과기준 및 환급에 대해서는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교통안전시설”은 “무인교통단속장비”로, “시장등”은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으로 본다.
제12조제1항 중 “법 제3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명하는 공무원”이라 함은”을 “법 제35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명하는 공무원”이란”으로, “시장등”을 “시장등(도지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서 같다)”으로 한다.
제38조제1항제2호가목 중 “운전하여”를 “운전하거나 공동위험행위로 인하여”로 한다.
제43조제2항 본문 중 “응시지역을 관할하는 법 제83조제1항에 따른 운전면허시험기관의 장(이하 “운전면허시험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를 “법 제120조에 따른 도로교통공단(이하 “도로교통공단”이라 한다)에”로, 같은 항 단서 중 “운전면허시험기관의 장에게”를 “도로교통공단에”로 한다.
제44조 본문 중 “운전면허시험기관의 장”을 “도로교통공단”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제43조제1항에 따른”을 “법 제8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이 영 제43조제1항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이나 도로교통공단이 실시하는”으로, “운전면허시험기관의 장”을 “도로교통공단”으로, “고시”를 “공고”로 한다.
제45조제1항제3호 중 “운전면허”를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특수면허”로, “한한다”를 “한정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행정안전부령이”를 “행정안전부령으로”로, “운전면허시험기관의 장에게”를 “도로교통공단에”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운전면허시험기관의 장”을 “도로교통공단”으로 한다.
제48조제5항을 삭제한다.
제5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안전부령이”를 “행정안전부령으로”로, “정기적성검사를 받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운전면허시험기관의 장에게”를 “도로교통공단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운전면허시험기관의 장은 행정안전부령이”를 “도로교통공단은 행정안전부령으로”로 한다.
제54조제2항 중 “운전면허시험기관의 장”을 “도로교통공단”으로, “행정안전부령이”를 “행정안전부령으로”로 한다.
제55조제2항 중 “운전면허시험기관의 장”을 “도로교통공단”으로 한다.
제56조제2항 중 “운전면허시험기관의 장”을 “도로교통공단”으로, “행정안전부령이”를 “행정안전부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운전면허시험기관의 장”을 “도로교통공단”으로, “3월”을 “3개월”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운전면허시험기관의 장”을 “도로교통공단”으로, “행정안전부령이”를 “행정안전부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행정안전부령이”를 “행정안전부령으로”로, “운전면허시험기관의 장에게”를 “도로교통공단에”로 한다.
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안전부령이”를 “행정안전부령으로”로, “운전면허시험기관의 장에게”를 “도로교통공단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운전면허시험기관의 장”을 “도로교통공단”으로 한다.
제5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본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을 “본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운전면허시험장”을 “도로교통공단”으로, “경찰관”을 “사람”으로 한다.
제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부·연구원·교통사고분석센터 또는 교통방송국”을 “지부, 연구원, 교통사고분석센터, 교통방송국 및 운전면허시험장”으로 한다.
제7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23조제11호”를 “법 제123조제13호”로 한다.
제7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9조의2(공단의 부대사업) 공단이 법 제123조제14호에 따른 부대사업으로 자동차운전교육(학과교육, 기능교육 및 도로주행교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사업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조제30호라목부터 바목에 해당하는 시설에서 하는 자동차운전교육에 대한 지원
2. 운전면허시험장 시설을 이용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자동차운전교육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다.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
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제86조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제80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운전면허에 대한 조건의 부과나 변경
2. 법 제8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운전면허시험
3. 법 제9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임시운전증명서 발급
4. 법 제93조에 따른 운전면허효력 정지처분(법 제93조제1항제9호에 따른 운전면허효력 정지처분은 제외한다)
5. 법 제93조제4항에 따른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위한 사전 통지
6. 법 제97조에 따른 자동차등의 운전금지
7. 법 제106조제4항제6호 및 법 제107조제4항제7호에 따른 자격정지처분
8. 법 제161조에 따른 과태료(법 제160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제외한다)의 부과 및 징수
제86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147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도로교통공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행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제3항제2호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이 실시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시험의 업무는 제외한다.
제86조제5항제1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법 제106조제2항에 따른 강사자격증 교부 및 법 제107조제2항에 따른 기능검정원자격증의 교부
제10장에 제8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7조의2(도지사의 주차단속의 특례) ① 도지사는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주차위반사실을 적발·단속한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과태료부과대상차표지를 붙인 후 그 표지가 붙은 해당 차를 촬영한 사진증거 또는 무인교통단속장비에 의하여 해당 차를 촬영한 사진증거 등의 증거자료와 위반장소·위반내용 및 차량번호 등을 기재한 서류를 갖추어 위반장소를 관할하는 시장 또는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의 단속대장에의 등재와 증거자료 보전에 관하여는 제88조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88조제1항 중 “지방경찰청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등” 및 같은 조 제2항 중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등”은 각각 “도지사”로 본다.
제88조제7항 중 “법 제161조제4항”을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3항”으로 한다.
제8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9조(신용카드 등을 이용한 과태료의 납부방법 등) ① 법 제161조의2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200만원(부가되는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161조의2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태료 납부대행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민법」 제32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결제원
2. 시설, 업무수행능력, 자본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경찰청장이 과태료 납부대행기관으로 지정하여 고시한 기관
③ 법 제161조의2제3항에 따른 납부대행수수료는 경찰청장이 과태료 납부대행기관의 운영경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승인하며, 해당 과태료금액(부가되는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포함한다)의 1천분의 15를 초과할 수 없다.
④ 경찰청장은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에 의한 과태료 납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별표 6에 제6호의2 및 제6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6의2. 법 제49조제1항제1호를 │제160조제2항│? 승합자동차등 : 2만원 ┃
┃위반하여 고인 물 등을 튀게 하여 │제1호 │? 승용자동차등 : 2만원 ┃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 운전자 │ │? 이륜자동차등 : 1만원 ┃
┠────────────────┼──────┼────────────┨
┃6의3. 법 제49조제1항제3호를 │제160조제2항│2만원 ┃
┃위반하여 창유리의 암도기준을 │제1호 │ ┃
┃위반한 차의 운전자 │ │ ┃
┖────────────────┴──────┴────────────┚
별표 6 제7호의 해당 법조문(도로교통법)란 중 “제160조제2항제1호”를 “제160조제2항제2호”로 하고, 같은 표 제8호의 해당 법조문(도로교통법)란 중 “제160조제2항제2호”를 “제160조제2항제3호”로 하며, 같은 표에 제8호의2부터 제8호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표 제9호의 해당 법조문(도로교통법)란 중 “제160조제2항제3호”를 “제160조제2항제7호”로 한다.
┎──────────────────┬──────┬────────────┒
┃8의2. 법 제52조제2항을 위반하여 │제160조제2항│3만원 ┃
┃어린이통학버스 안에 신고필증을 │제4호 │ ┃
┃갖추지 아니한 어린이통학버스의 │ │ ┃
┃운행자 │ │ ┃
┠──────────────────┼──────┼────────────┨
┃8의3.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제160조제2항│? 승합자동차등 : 2만원 ┃
┃고속도로등에서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제5호 │? 승용자동차등 : 2만원 ┃
┃운전자 │ │? 이륜자동차등 : 1만원 ┃
┠──────────────────┼──────┼────────────┨
┃8의4. 법 제87조제1항 또는 │제160조제2항│3만원 ┃
┃제88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6호 │ ┃
┃정기적성검사 또는 수시적성검사를 │ │ ┃
┃받지 아니한 사람 │ │ ┃
┖──────────────────┴──────┴────────────┚
별표 7 제5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7. 어린이 통학버스와 유사한 │제52조제4항 ││┃
┃도장·표지 금지위반 │ ││┃
┖───────────────┴──────┴┴┚
별표 7 제6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2. │제37조제1호·제3호││┃
┃등화점등·조작불이행(안개·강 │ ││┃
┃우 또는 강설 때는 제외한다) │ ││┃
별표 7 제63호를 삭제하고, 같은 표 제6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4. 불법부착장치차 │제49조제1항제4호││┃
┃운전(교통단속용장비의 │ ││┃
┃기능을 방해하는 장치를 한 │ ││┃
┃차의 운전을 제외한다) │ ││┃
별표 7 제66호, 제68호 및 제69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표 제7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0. 경찰관의 실효된 면허증 │제95조제2항 ││3만원 ┃
┃회수에 대한 거부 또는 방해 │ ││ ┃
┖──────────────┴──────┴┴───┚
별표 8 제7호 및 제9호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제1항, 제86조제1항, 제89조, 별표 6 및 별표 7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별교통안전교육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1항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공동위험행위를 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범칙금 및 과태료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범칙금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시행 2011. 1. 1.] [대통령령 제22512호, 2010. 12. 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0년 12월 7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맹형규
⊙대통령령 제22512호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8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다만,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의 법 제5조, 제17조제3항 및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6의2와 같다.
제88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를 제6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른 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비율은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감경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다.
1. 과태료의 체납률
2. 위반행위의 종류, 내용과 정도
3. 범칙금과의 형평성
제9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별표 7에도 불구하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의 법 제5조, 제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17조제3항, 제27조,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및 제35조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칙행위에 대한 범칙금액은 별표 9와 같다.
별표 6의 제목 중 “제88조제4항 관련”을 “제88조제4항 본문 관련”으로 한다.
별표 6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7의 제목 중 “제93조관련”을 “제93조제1항 관련”으로 한다.
별표 8의 제목 중 “제93조관련”을 “제93조제1항 관련”으로 한다.
별표 9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 및 범칙금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어린이 보호구역 내 법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및 범칙금의 적용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6의2]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과태료 부과기준(제88조제4항 단서 관련)
┌─────────────────┬──────┬─────────────┐
│위반행위 및 행위자 │근거 법조문 │차량종류별 과태료금액 │
│ │(도로교통법)│ │
├─────────────────┼──────┼───────┬─────┤
│1. 법 제5조를 위반하여 신호 또는 │제160조제3항│ㆍ승합자동차등│14만원 │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차의 │ │ㆍ승용자동차등│13만원 │
│고용주등 │ │ㆍ이륜자동차등│9만원 │
├─────────────────┼──────┼───────┼─────┤
│2. 법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제160조제3항│ │ │
│제한속도를 준수하지 아니한 차의 │ │ │ │
│고용주등 │ │ │ │
│ 가. 40km/h 초과 │ │ㆍ승합자동차등│14만원 │
│ │ │ㆍ승용자동차등│13만원 │
│ │ │ㆍ이륜자동차등│9만원 │
│ │ │ │ │
│ 나. 20km/h 초과 40km/h 이하 │ │ㆍ승합자동차등│11만원 │
│ │ │ㆍ승용자동차등│10만원 │
│ │ │ㆍ이륜자동차등│7만원 │
│ │ │ │ │
│ 다. 20km/h 이하 │ │ㆍ승합자동차등│7만원 │
│ │ │ㆍ승용자동차등│7만원 │
│ │ │ㆍ이륜자동차등│5만원 │
├─────────────────┼──────┼───────┼─────┤
│3. 법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제160조제3항│ㆍ승합자동차등│9만원 │
│규정을 위반하여 정차 또는 주차를 │ │ │(10만원) │
│한 차의 고용주등 │ │ㆍ승용자동차등│8만원 │
│ │ │ │(9만원) │
└─────────────────┴──────┴───────┴─────┘
(주) 위 표에서
1. “승합자동차등”이란 승합자동차, 4톤 초과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건설
기계를 말한다.
2. “승용자동차등”이란 승용자동차 및 4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말한다.
3. “이륜자동차등”이란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말한다.
4. 제3호의 과태료금액에서 괄호 안의 것은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정차 또
는 주차위반을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별표 9]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표(제93조제2항 관련)
┌─────────────────┬───────┬────────────┐
│범칙행위 │근거 법조문 │차량종류별 과태료금액 │
│ │(도로교통법) │ │
├─────────────────┼───────┼───────┬────┤
│1. 신호ㆍ지시위반 │제5조 │ㆍ승합자동차등│13만원 │
│2. 횡단보도 보행자 횡단방해 │제27조제1항ㆍ │ㆍ승용자동차등│12만원 │
│ │제2항 │ㆍ이륜자동차등│8만원 │
│ │ │ㆍ자전거등 │6만원 │
├─────────────────┼───────┼───────┼────┤
│3. 속도위반 │제17조제3항 │ │ │
│ 가. 40km/h 초과 │ │ㆍ승합자동차등│13만원 │
│ │ │ㆍ승용자동차등│12만원 │
│ │ │ㆍ이륜자동차등│8만원 │
│ 나. 20km/h 초과 40km/h 이하 │ │ㆍ승합자동차등│10만원 │
│ │ │ㆍ승용자동차등│9만원 │
│ │ │ㆍ이륜자동차등│6만원 │
│ 다. 20km/h 이하 │ │ㆍ승합자동차등│6만원 │
│ │ │ㆍ승용자동차등│6만원 │
│ │ │ㆍ이륜자동차등│4만원 │
├─────────────────┼───────┼───────┼────┤
│4. 통행금지ㆍ제한위반 │제6조제1항ㆍ제│ㆍ승합자동차등│9만원 │
│ │2항ㆍ제4항 │ㆍ승용자동차등│8만원 │
│5. 보행자 통행방해 또는 보호 │제27조제3항부 │ㆍ이륜자동차등│6만원 │
│불이행 │터 제5항까지 │ㆍ자전거등 │4만원 │
│6. 정차ㆍ주차금지위반 │제32조 │ │ │
│7. 주차금지위반 │제33조 │ │ │
│8. 정차ㆍ주차방법위반 │제34조 │ │ │
│9. 정차ㆍ주차위반에 대한 조치 불응│제35조제1항 │ │ │
└─────────────────┴───────┴───────┴────┘
(주) 위 표에서
1. “승합자동차등”이란 승합자동차, 4톤 초과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건설
기계를 말한다.
2. “승용자동차등”이란 승용자동차 및 4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말한다.
3. “이륜자동차등”이란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말한다.
4. 제3호의 과태료금액에서 괄호 안의 것은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정차 또
는 주차위반을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시행 2010. 7. 9.] [대통령령 제22258호, 2010. 7. 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0년 7월 9일
국무총리 정운찬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맹형규
⊙대통령령 제22258호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7 제7호의 해당 법조문(도로교통법)란 중 “제21조제1항·제2항”을 “제21조제1항·제3항”으로 하고, 같은 표 제15호의 해당 법조문(도로교통법)란 중 “제50조제4항”을 “제50조제5항”으로 한다.
별표 7 제21호의 범칙행위란 중 “버스전용차로”를 “전용차로”로 하고, 같은 표 제23호의 해당 법조문(도로교통법)란 중 “제21조제3항”을 “제21조제4항”으로 하며, 같은 표 제46호의 해당 법조문(도로교통법)란 중 “제19조제2항”을 “제19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표 제47호의 해당 법조문(도로교통법)란 중 “제19조제3항”을 “제19조제4항”으로 한다.
별표 7 제58호란 및 제61호란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7 제65호의 해당 법조문(도로교통법)란 중 “제50조제5항”을 “제50조제6항”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시행 2010. 2. 24.] [대통령령 제21844호, 2009. 11. 2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11월 23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이 달 곤
⊙대통령령 제21844호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에 대한 조사 결과 사람이 죽거나 다치지 아니한 교통사고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또는 제4조제1항에 따라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에 대한 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32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교통사고 피해상황
3. 교통사고 관련자, 차량등록 및 보험가입 여부
4. 운전면허의 유효 여부, 술에 취하거나 약물을 투여한 상태에서의 운전 여부 및 부상자에 대한 구호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5. 운전자의 과실 유무
6. 교통사고 현장상황
제32조제7호 중 "그 밖에"를 "그 밖에 차량 또는 교통안전시설의 결함 등"으로 한다.
제37조제1항 중 "동항"을 "같은 항"으로, "강의 및 시청각교육"을 "시청각교육"으로, "3시간"을 "1시간"으로 한다.
제39조제3호 전단 중 "3시간"을 "1시간"으로 한다.
제45조제1항제1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제2종 운전면허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5 이상일 것. 다만,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6 이상이어야 한다.
제45조제2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제2종 운전면허의 경우 제1항제4호의 기준에 따른 적성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질병ㆍ신체에 관한 신고서에 의하여 판정할 수 있다.
제45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제4호 단서의 경우 제2항에 따른 신체검사서 또는 질병ㆍ신체에 관한 신고서로도 판정하기 곤란한 사람이 자동차운전학원에서 20시간 이상 기능교육을 받은 사실이 있는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때에는 적성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제48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기능시험에 불합격한 사람은 불합격한 날부터 3일 이상이 지나야 다시 기능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제49조제2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도로주행시험은 법 제80조제2항제3호에 따른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실시한다.
④ 도로주행시험에 불합격한 사람은 불합격한 날부터 3일 이상이 지나야 다시 도로주행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제53조제1항제3호 중 "1년"을 "2년"으로 한다.
제5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보건복지가족부장관
3.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60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설립ㆍ운영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임원을 말하고, 공동으로 설립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설립자와 운영자 모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인적사항
제61조제1항제1호 중 "설립자"를 "설립ㆍ운영자"로 한다.
제64조제1항제1호가목 중 "전문대학 졸업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고,"를 "자동차운전면허(제2종 소형면허 및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를 받은"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을 삭제하며, 같은 항 제2호가목 중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고, 20세 이상인"을 "20세 이상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법 제103조제1항에 따른 학원 강사의 정원 및 배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교육용 자동차등에는 고장 등에 대비하기 위한 예비용 자동차등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1. 학과교육강사: 강의실 1실당 1명 이상
2. 기능교육강사
가. 제1종 대형면허ㆍ제1종 보통연습면허 또는 제2종 보통연습면허: 각각 교육용 자동차 10대당 3명 이상
나. 제1종 특수면허 중 레커면허 또는 트레일러면허: 각각 교육용 자동차 2대당 1명 이상
다. 제2종 소형면허 및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교육용 자동차등 10대당 1명 이상
3. 도로주행 기능교육강사: 교육용 자동차 1대당 1명 이상
제6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강사"를 "학원(법 제104조에 따른 전문학원을 포함한다)의 강사"로 한다.
제65조제1항제1호 중 "학과교육ㆍ기능교육"을 "학과교육, 기능교육"으로 한다.
제65조제1항제3호에 다목 및 라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교육생이 학원의 위치, 연락처, 교육시간에 대하여 착오를 일으킬 만한 정보를 표시하거나 광고하지 아니할 것
라. 교육시간을 모두 수료하지 않은 교육생에 대하여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도록 유도하지 아니할 것
제66조 후단을 삭제한다.
제6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10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전문학원의 강사 및 기능검정원의 배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교육용 자동차등에는 고장 등에 대비하기 위한 예비용 자동차등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1. 학과교육강사: 1일 학과교육 8시간당 1명 이상
2. 기능교육강사
가. 제1종 대형면허: 교육용 자동차 10대당 3명 이상
나. 제1종 보통연습면허 또는 제2종 보통연습면허: 각각 교육용 자동차 10대당 5명 이상
다. 제1종 특수면허 중 레커면허 또는 트레일러면허: 각각 교육용 자동차 2대당 1명 이상
라. 제2종 소형면허 및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교육용 자동차등 10대당 1명 이상
3. 도로주행 기능교육강사: 교육용 자동차 1대당 1명 이상
4. 기능검정원: 교육생 정원 200명당 1명 이상
제69조제3항 중 "학과교육 및 기능교육을 이수한 날부터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을 "장내기능검정일 전 6개월 이내에 학과교육과 기능교육을 모두 수료한 사람"으로, "이수"를 "수료"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그 교육생이 해당 전문학원에 재등록하여 5시간 이상의 기능교육 또는 도로주행교육을 한 후가 아니면"을 "장내기능검정 또는 도로주행검정에 불합격한 날부터 3일이 지난 후가 아니면"으로 한다.
제71조제2항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교육생의 질병ㆍ부상으로 교육이 불가능하거나 법령에 따른 신체구속 등 부득이한 사유로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운전면허 취득사실이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에는 납부한 수강료등에 총교육시간에 대한 미교육시간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다. 교육생의 수강포기 등 교육생의 귀책사유에 따라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납부한 수강료등에 총 교육시간에 대한 미교육시간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제84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교육을 시청각교육만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수강료를 받지 아니한다.
별표 1의 다인승전용차로란 다음에 자전거전용차로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자 전 거│ 자전거 │
│전용차로│ │
└────┴────┘
별표 1 비고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시장등은 차도의 일부 차로를 구간과 기간 및 통행시간 등을 정하여 자전거전용차로로 운영할 수 있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5 제9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교육용 자동차(전문학원의 기능검정용 자동차를 포함한다)
별표 5 제9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기능 및 도로주행 교육용 자동차의 공통기준
(1) 교육생이 교육 중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손해를 전액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도록 할 것
(2) 강사가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별도의 제동장치 등 필요한 장치를 갖출 것
(3) 전문학원의 경우 자동변속기, 수동가속페달, 수동브레이크, 왼쪽 보조 엑셀레이터, 오른쪽 방향지시기, 핸들선회장치 등이 장착된 장애인 기능교육용 자동차 및 도로주행교육용 자동차를 각각 1대 이상 확보할 것
(4) 제2종 소형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교육 시 필요한 안전모, 안전장갑, 관절보호대 등 보호장구를 갖출 것
별표 5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전문학원은 경찰청장이 고시한 규격에 적합한 기능시험전자채점기를 설치ㆍ관리할 것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 제58조, 별표 1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제45조제1항 및 제5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기능시험 또는 도로주행시험 등에 불합격한 사람 등에 대한 응시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제6항, 제49조제4항 및 제69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그 시험 또는 검정에 불합격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수강료등 반환기준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71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전에 학원등에 등록하여 수강을 마치지 못한 교육생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학원 설립ㆍ운영자의 인적사항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등록된 학원의 설립ㆍ운영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60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ㆍ운영자의 인적사항을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학원 학과교육강사의 자격요건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학원에 있는 학과교육강사는 이 영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64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별표 4]
수시적성검사대상자의 개인정보의 내용(제58조제2항 관련)
┏━━━━━━━━━┯━━━━━━━━━━┯━━━━━━━━┯━━━━━━━━━━━┓
┃보유기관 │보유내용 │관련근거 │장애종류 ┃
┠─────────┼──────────┼────────┼───────────┨
┃1. 육군의 각 군 │군 재직 중 │「군인사법」 │치매, 정신분열병, ┃
┃사령관, │정신질환으로 │제37조 및 같은 │분열형 정동장애, ┃
┃해군참모총장, │인하여 전역조치한 │법 시행규칙 │양극성 정동장애, ┃
┃공군참모총장, │사람에 대한 자료 │별표 1 │마약류 등 ┃
┃국군의무사령 │ │제77호부터 │관련장애(니코틴 ┃
┃관 │ │제86호까지 │관련장애는 제외한다), ┃
┠─────────┼──────────┼────────┤알콜 관련장애, 간질 등┃
┃2. 병무청장 │정신질환 또는 │「병역법」 │ ┃
┃ │시력장애로 징집이 │제12조 및 │ ┃
┃ │면제된 사람에 │제14조 │ ┃
┃ │대한 자료 │ │ ┃
┠─────────┼──────────┼────────┤ ┃
┃2의2. │정신질환으로 │「정신보건법」 │ ┃
┃시장ㆍ군수ㆍ │보호자의 동의에 │제24조 및 │ ┃
┃구청장 │의하여 입원ㆍ치료 │제25조 │ ┃
┃ │중인 사람으로서 │ │ ┃
┃ │입원기간이 6개월 │ │ ┃
┃ │이상인 사람에 대한 │ │ ┃
┃ │자료 및 │ │ ┃
┃ │정신질환으로 │ │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 ┃
┃ │에 의하여 │ │ ┃
┃ │입원ㆍ치료 중인 │ │ ┃
┃ │사람에 대한 자료 │ │ ┃
┠─────────┼──────────┼────────┤ ┃
┃3. │마약류 중독으로 │「마약류관리에 │ ┃
┃특별시장ㆍ광역 │치료 중인 사람에 │관한 법률」 │ ┃
┃시장ㆍ도지사 및 │대한 자료 │제40조 │ ┃
┃특별자치도지사 │ │ │ ┃
┠─────────┼──────────┼────────┤ ┃
┃4. │마약류 중독자로 │「마약류관리에 │ ┃
┃보건복지가족 │판명되거나 마약류 │관한 법률」 │ ┃
┃부장관 │중독으로 의료기관 │제40조 │ ┃
┃ │또는 │ │ ┃
┃ │치료보호기관에서 │ │ ┃
┃ │치료 중인 사람에 │ │ ┃
┃ │대한 자료 │ │ ┃
┠─────────┼──────────┼────────┤ ┃
┃4의2. 치료감호소장│치료감호 후 │「치료감호법」 │ ┃
┃ │완치되지 않고 │제2조 │ ┃
┃ │출소한 사람에 │ │ ┃
┃ │대한 자료 │ │ ┃
┠─────────┼──────────┼────────┼───────────┨
┃ │ │ │ ┃
┃ │ │ │ ┃
┃5. │산업재해로 인하여 │「산업재해보상 │○「산업재해보상보험 ┃
┃근로복지공단 │장해판정을 받아 │보험법」 제57조 │법 시행령」 별표 6 ┃
┃이사장 │보험금을 지급받은 │ │ · 제1급제1호, ┃
┃ │사람에 대한 자료 │ │제3호부터 ┃
┃ │ │ │제8호까지 ┃
┃ │ │ │ · 제2급제1호부터 ┃
┃ │ │ │제6호까지 ┃
┃ │ │ │ · 제3급제1호, ┃
┃ │ │ │제3호부터 ┃
┃ │ │ │제5호까지 ┃
┃ │ │ │ · 제4급제1호, ┃
┃ │ │ │제3호부터 ┃
┃ │ │ │제7호까지 ┃
┃ │ │ │ · 제5급제1호부터 ┃
┃ │ │ │제5호까지, 제7호, ┃
┃ │ │ │제8호 ┃
┃ │ │ │ · 제6급제1호, ┃
┃ │ │ │제3호부터 ┃
┃ │ │ │제8호까지 ┃
┃ │ │ │ · 제7급제1호부터 ┃
┃ │ │ │제10호까지 ┃
┃ │ │ │ · 제8급제1호부터 ┃
┃ │ │ │제4호까지, ┃
┃ │ │ │제6호부터 ┃
┃ │ │ │제9호까지 ┃
┃ │ │ │ · 제9급제1호부터 ┃
┃ │ │ │제4호까지, ┃
┃ │ │ │제7호부터 ┃
┃ │ │ │제11호까지, 제15호, ┃
┃ │ │ │제16호 ┃
┃ │ │ │ · 제10급제1호, ┃
┃ │ │ │제5호, 제7호, ┃
┃ │ │ │제8호, 제11호, ┃
┃ │ │ │제12호 ┃
┃ │ │ │ · 제11급제1호, ┃
┃ │ │ │제2호 ┃
┃ │ │ │ · 제12급제1호, ┃
┃ │ │ │제2호, 제6호, 제7호 ┃
┃ │ │ │ · 제13급제1호, ┃
┃ │ │ │제2호 ┃
┃ │ │ │ ┃
┃ │ │ │ ┃
┠─────────┼──────────┼────────┼───────────┨
┃ │ │ │ ┃
┃ │ │ │ ┃
┃6. 보험요율 │교통사고로 인한 │「자동차손해배 │○「자동차손해배상보 ┃
┃산출기관의 │피해로 장애판정을 │상보장법」 │장법 시행령」 별표 2 ┃
┃장(보험개발원 │받아 보험금을 │제5조 │ · 제1급제1호, ┃
┃장) │지급받은 사람에 │ │제3호부터 ┃
┃ │대한 자료 │ │제9호까지 ┃
┠─────────┼──────────┼────────┤ · 제2급제1호부터 ┃
┃ │ │ │제6호까지 ┃
┃ │ │ │ · 제3급제1호, ┃
┃7. 「화물자동차 │교통사고로 인한 │「화물자동차 │제3호부터 ┃
┃운수사업법」 │피해로 장애판정을 │운수사업법」 │제5호까지 ┃
┃제51조 또는 │받아 공제금을 │제51조 또는 │ · 제4급제1호, ┃
┃「여객자동차 │지급받은 사람에 │「여객자동차 │제3호부터 ┃
┃운수사업법」 │대한 자료 │운수사업법」 │제7호까지 ┃
┃제61조에 따라 │ │제61조 │ · 제5급제1호부터 ┃
┃설립된 │ │ │제5호까지, 제7호, ┃
┃공제조합의 │ │ │제8호 ┃
┃이사장 │ │ │ · 제6급제1호, ┃
┃ │ │ │제3호부터 ┃
┃ │ │ │제8호까지 ┃
┃ │ │ │ · 제7급제1호부터 ┃
┃ │ │ │제10호까지 ┃
┃ │ │ │ · 제8급제1호부터 ┃
┃ │ │ │제4호까지, ┃
┃ │ │ │제6호부터 ┃
┃ │ │ │제9호까지 ┃
┃ │ │ │ · 제9급제1호부터 ┃
┃ │ │ │제4호까지, ┃
┃ │ │ │제7호부터 ┃
┃ │ │ │제11호까지, 제15호, ┃
┃ │ │ │제16호 ┃
┃ │ │ │ · 제10급제1호, ┃
┃ │ │ │제5호부터 ┃
┃ │ │ │제7호까지, 제10호, ┃
┃ │ │ │제11호 ┃
┃ │ │ │ · 제11급제1호, ┃
┃ │ │ │제2호, 제5호 ┃
┃ │ │ │ · 제12급제1호, ┃
┃ │ │ │제2호, 제6호, 제7호 ┃
┃ │ │ │ · 제13급제1호, 제2호┃
┃ │ │ │ ┃
┃ │ │ │ ┃
┗━━━━━━━━━┷━━━━━━━━━━┷━━━━━━━━┷━━━━━━━━━━━┛
도로교통법 시행령
[시행 2008. 12. 31.] [대통령령 제21206호, 2008.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8년 12월 31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원 세 훈
⊙대통령령 제21206호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3호를 삭제한다.
제31조제4호 중 “학교의 장”을 “학교 또는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보육시설의 장”으로 한다.
제86조제3항제1호를 제1호의2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1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과태료”를 “과태료(법 제160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제외한다)”로 한다.
1. 법 제9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임시운전증명서 교부
1의3. 법 제93조제4항에 따른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위한 사전 통지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시행 2008. 6. 22.] [대통령령 제20835호, 2008. 6. 2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0835호(2008.6.20)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3조(도로의 점용허가 등에 관한 통보) ① 도로관리청이 법 제70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를 한 때에는 허가증과 허가신청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경찰청장 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 도로관리청이 법 제70조제1항제2호에 따른 통행의 금지나 제한을 한 때에는 그 대상ㆍ구간ㆍ기간 및 이유를 명확히 기재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경찰청장 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38조제3항 본문 중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을 “도로교통공단”으로 한다.
제58조제1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치료감호소장
제9장의 제목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을 “도로교통공단”으로 한다.
제7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을 “도로교통공단”으로 한다.
제86조제2항제3호 중 “법 제161조제1항 단서”를 “법 제161조제1항제3호”로 한다.
제8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의 단속대장에의 등재와 증거자료 보존에 관하여는 제88조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제8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8조(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 등) ① 지방경찰청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등은 법 제160조와 법 제161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단속대장(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과 과태료부과대상자명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②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등은 법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때에는 과태료부과대상차 표지를 붙인 후 그 표지가 붙은 차를 촬영한 사진증거 또는 무인단속장비에 의한 사진증거 등의 충분한 증거자료를 갖추고, 증거자료에 관련번호를 부여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③ 시장등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른 의견제출 결과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가 밝혀진 때에는 이를 입증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경찰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다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른 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비율은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감경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다.
1. 과태료의 체납률
2. 위반행위의 종류, 내용과 정도
3. 범칙금과의 형평성
⑤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과태료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과태료를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⑥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등은 과태료의 납부고지를 받은 자가 납부기간 이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 제161조제4항에 따른 체납처분을 하기 전에 지방세 중 자동차세의 납부고지서와 함께 미납과태료(가산금을 포함한다)의 납부를 고지할 수 있다.
⑦ 지방경찰청장 또는 시장등은 차의 등록원부가 있는 지역(이하 “차적지”라 한다)이 다른 시ㆍ군ㆍ구인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의 징수를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등은 차적지의 시장등에게 징수된 과태료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징수 수수료를 교부하여야 한다.
⑧ 그 밖에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89조부터 제92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1 버스전용차로의 고속도로 외의 도로란 제4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자 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자가 운행하는 25인승 이상의 외국인 관광객 수송용 승합자동차(외국인 관광객이 승차한 경우에 한한다)
별표 3의 제13호란 중 “10년간”을 “7년간”으로, “교통사고”를 “교통사고(법 제5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교통사고는 제외한다)”로 한다.
별표 4에 제4호의2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치료감호소장치료감호 후 완치되지 않고 출소한 사람에 대한 자료「치료감호법」 제2조
별표 6의 제목 “과태료의 금액표(제88조제6항ㆍ제89조제6항 및 제90조제2항관련)”를 “과태료의 부과기준(제88조제4항 관련)”으로 하고, 같은 표의 제9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9. 법 제87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이내에 운전면허를 갱신하지 아니한 사람제160조제2항제3호2만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시적성검사 관련 개인정보의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제1항제8호와 별표 4 제4호의2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치료감호소에서 출소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과태료 납부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88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시행 2007. 4. 29.] [대통령령 제20038호, 2007. 4. 2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0038호(2007.4.27)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1항제1호를 삭제한다.
제48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제1항에 따른 기능시험(제1종 보통연습면허 및 제2종 보통연습면허를 위한 기능시험에 한한다)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법 제83조제4항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시설이나 학원에서 자동차등의 운전에 필요한 기능교육을 3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다만, 법 제93조제1항에 따라 운전면허(제2종 소형면허 및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제외한다)가 취소되었다가 다시 운전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 제2조제30호가목·나목·라목 또는 마목에 따른 시설 중 지방경찰청장이 자동차등의 운전에 필요한 기능교육을 실시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2. 법 제99조 또는 법 제104조에 따른 자동차운전학원이나 자동차운전전문학원
제7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0조의2 (수강료등의 조정) ①지방경찰청장은 법 제110조제4항에 따라 학원등 설립·운영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운전교육 또는 기능검정 등에 소요되는 원가 미만으로 수강료등을 받는 행위 등으로 학원교육을 부실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학원등 설립·운영자에게 수강료등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강료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강료등의 조정을 명할 수 있다.
②지방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정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141조제2항에 따라 학원등 설립·운영자에게 원가계산서 등 수강료등의 산정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수강료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제86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노인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권한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자동차등의 운전에 필요한 기능을 익히기 위한 교육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시행 2006. 10. 20.] [대통령령 제19705호, 2006. 10. 1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9705호(2006.10.19)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중 "경찰공무원"을 "국가경찰공무원 및 자치경찰공무원"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단서중 "경찰공무원(전투경찰순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제6조의 경찰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람(이하 "경찰공무원등"이라 한다)"을 "국가경찰공무원(전투경찰순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공무원(이하 "자치경찰공무원"이라 한다)이나 제6조에 따른 국가경찰공무원 및 자치경찰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람(이하 "경찰공무원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및 제2항중 "경찰공무원"을 각각 "국가경찰공무원"으로 한다.
제3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0조 (국가경찰공무원 또는 자치경찰공무원이 제거한 불법부착장치의 반환 및 처리)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국가경찰공무원 또는 자치경찰공무원이 제거한 불법부착장치의 반환·처리 등에 관하여는 제35조 및 제3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경찰서장"은 "경찰서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 "공작물 등"은 "불법부착장치"로, "점유자등"은 "소유자 또는 운전자"로, "제34조제1항에 따라 공고한 날부터"는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불법부착장치를 제거한 날부터"로, "국고"는 "국고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금고"로 본다.
제32조 각 호 외의 부분중 "경찰공무원"을 "국가경찰공무원"으로 한다.
제88조의 제목 "(지방경찰청장의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를 "(지방경찰청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로 하고, 동조제1항중 "지방경찰청장은 법 제160조 및 제161조제1항"을 "지방경찰청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법 제160조 및 제161조제1항(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법 제5조, 법 제13조제3항, 법 제17조제3항 또는 법 제50조제1항 내지 제3항에 위반한 경우에 한한다)"으로 하며, 동조제2항 전단 및 제4항중 "지방경찰청장은"을 각각 "지방경찰청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으로 한다.
제89조제1항 전단중 "시장등은"을 "시장등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으로 하고, 동항 후단중 "시장등이"를 "시장등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로 하며, 동조제2항 전단·제4항 및 제5항중 "시장등은"을 각각 "시장등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으로 한다.
제90조제1항중 "시장등이"를 "시장등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로 하고, 동조제2항중 "시장등"을 "시장등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91조제1항 본문중 "시장등으로부터"를 "시장등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로 하고, 동조제2항중 "시장등은"을 "시장등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으로 한다.
제94조제1항중 "경찰서장은"을 "경찰서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발행한 때에는"을 "발행하거나 법 제163조제2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통고처분사실을 통보받은 때에는"으로 하며,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법 제163조제2항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통보는 제3항에 따른 전산입력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96조제4항중 "경찰서장"을 "경찰서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97조제1항 본문중 "경찰서장은"을 "경찰서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으로 한다.
제9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8조의2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즉결심판대상자 적발통보 등) ①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법 제16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즉시 즉결심판통지예고서를 교부하고, 즉결심판대상자적발통보서를 작성하여 관할경찰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법 제165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범칙자적발보고서의 사본 등 관련 서류를 관할경찰서장에게 이첩하여야 한다.
부칙
이 영은 2006년 10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시행 2006. 6. 1.] [대통령령 제19493호, 2006. 5. 30., 전부개정]
【제정·개정문】
도로교통법 시행령
[시행 2005. 3. 24.] [대통령령 제18744호, 2005. 3. 2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8744호(2005.3.24)
도로교통법시행령 일부개정령
도로교통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도로교통법시행령"을 "도로교통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36조의4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6조의4 (특별한 교통안전교육) ①법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한 교통안전교육(이하 "특별교통안전교육"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하여 실시한다.
1. 교통법규교육
교통법규와 안전 등에 관한 교육으로서 교통법규의 위반 등으로 인하여 운전면허효력 정지의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 가운데 교육받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실시하는 교육. 다만, 과거 1년 이내에 동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 한한다.
2. 교통소양교육
교통사고의 예방,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의 위험 및 안전운전 요령 등에 관한 교육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실시하는 교육
가. 교통사고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함으로 인하여 운전면허효력 정지의 처분을 받게 되거나 받은 사람으로서 그 정지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있는 사람
나. 교통법규의 위반 등 가목의 규정에 의한 사유외의 사유로 운전면허효력 정지의 처분을 받게 되거나 받은 사람 가운데 교육받기를 원하는 사람
3. 교통참여교육
교통단속현장 등에 실제로 참여하는 등의 교육으로서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교통소양교육을 받은 사람 가운데 교육받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실시하는 교육. 다만, 과거 1년 이내에 동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 한한다.
②특별교통안전교육은 강의·시청각교육 또는 현장체험교육 등의 방법으로 4시간 내지 8시간의 교육을 실시한다.
③특별교통안전교육은 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실시한다. 다만,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현장체험교육은 경찰서장이 실시한다.
④특별교통안전교육의 과목·내용·방법 및 시간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제45조제2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제1항제4호 단서의 경우 신체검사서에 의하여도 판정하기 곤란한 사람이 학원 등에서 20시간 이상 기능교육을 받은 사실이 있는 등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때에는 적성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제51조제1항중 "체류한 후"를 "체류하면서 그 체류기간 동안"으로 한다.
제1조중 "도로교통법"을 "「도로교통법」"으로 하고, 제3조제1항 본문중 "자동차관리법"을 "「자동차관리법」"으로 하며, 제12조제1호중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으로 하고, 제38조제4항 각호외의 부분중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로 하며, 제47조제2호중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으로 하고, 동조제3호중 "자동차관리법"을 "「자동차관리법」"으로 하며, 제51조제2항중 "출입국관리법시행령"을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으로 하고, 제52조제5항제4호 및 제52조의4제7항제4호중 "병역법"을 각각 "「병역법」"으로 하며, 제52조의5제1항제7호중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으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으로 하고, 제63조의2제2항 전단중 "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을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으로 하며, 제71조제1항중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화물차동차운수사업법"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으로 한다.
별표 1의 버스전용차로의 고속도로외의 도로란의 제1호중 "자동차관리법"을 "「자동차관리법」"으로 하고, 동란의 제2호중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으로 하며, 별표 1의3 제3호중 "먹는물관리법"을 "「먹는 물 관리법」"으로 하고, 제5호중 "소음·진동규제법"을 "「소음·진동규제법」"으로, "소방법"을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하며, 제9호 나목(3)·다목(1) 단서 및 동목(3)중 "자동차관리법"을 각각 "「자동차관리법」"으로 하고, 제11호중 "건축법"을 "「건축법」"으로, "동법시행령"을 "동법 시행령"으로 하며, 별표 5의 면제대상자란의 제1호중 "국가기술자격법"을 "「국가기술자격법」"으로 하고, 별표 6 제1호의 관련근거란중 "군인사법"을 "「군인사법」"으로, "동법시행규칙"을 "동법 시행규칙"으로 하며, 제2호의 관련근거란중 "병역법"을 "「병역법」"으로 하고, 제3호의 관련근거란중 "정신보건법"을 "「정신보건법」"으로 하며, 제4호의 관련근거란중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제5호의 관련근거란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으로 하며, 동호의 장애종류란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으로 하고, 제6호의 관련근거란중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으로 하며, 제6호 및 제7호의 장애종류란중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으로 하고, 제7호 및 동호의 관련근거란중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각각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으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각각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6조의4의 개정규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4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도로교통법시행령
[시행 2004. 5. 29.] [대통령령 제18403호, 2004. 5.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8403호(2004.5.29)
도로교통법시행령중개정령
도로교통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의2제5항을 삭제한다.
별표 1의3 제9호 나목(2) 단서를 삭제하고, 동표에 제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의2. 학사관리 전산시스템
학사관리의 능률과 공정을 위하여 경찰청장이 정하는 학사관리 전산시스템(본인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포함한다)을 설치·운영할 것
별표 2중 제1호의2란을 제1호의3란으로 하고, 제1호란 및 제1호의2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1. 속도위반(40㎞/h 초과) │제15조제3항 │○ 승합자동차등 │100,000 │
│1의2. 승객의 차내 소란행위│제48조제1항제10호 │○ 승용자동차등 │ 90,000 │
│ 방치 운전 │ │○ 이륜자동차등 │ 60,000 │
└─────────────┴─────────┴────────┴────┘
별표 2중 제29호란을 삭제한다.
별표 5중 제14호의 면제대상자란 및 받고자 하는 면허란중 "연습운전면허"를 각각 "면허"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9조의2제5항 및 별표 1의3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범칙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범칙금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도로교통법시행령
[시행 2003. 11. 4.] [대통령령 제18115호, 2003. 11. 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8115호(2003.11.4)
도로교통법시행령중개정령
도로교통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의4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법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한 교통안전교육(이하 "특별한 교통안전교육"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실시한다.
1. 교통사고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함으로 인하여 운전면허효력 정지의 처분을 받게 되거나 받은 사람으로서 그 처분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있는 사람
2. 교통법규의 위반 등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유 외의 사유로 운전면허효력 정지의 처분을 받게 되거나 받은 사람 가운데 교육받기를 원하는 사람
제42조의6제1항제2호 나목중 "4시간"을 "3시간"으로 한다.
제49조의5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법 제71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 제71조제1항제2호의 운전기능에 관한 검정(이하 "장내기능검정"이라 한다)은 전문학원에서 학과교육과 기능교육을 수료한 사람에 대하여 실시하되, 전문학원의 기능교육장에서 기능교육용 자동차를 이용하여 기능검정원이 운전면허의 종류별로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의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제71조의3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중 "제72조의3제2항 및 제3항의 규정(과태료부과대상자명부에의 등재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을 "제72조의3제3항의 규정"으로 한다.
②특별시장·광역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정차위반의 사실을 적발·단속한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과태료부과대상차 표지(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또는 범칙금부과 및 견인대상차량 표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붙인 후 그 표지가 붙은 당해 차를 촬영한 사진·비디오테이프나 그 밖의 영상기록매체(이하 "사진증거"라 한다) 또는 무인단속장비에 의하여 당해 차를 촬영한 사진증거 등의 증거자료와 위반장소·위반내용 및 차량번호 등을 기재한 서류를 갖추어 위반장소를 관할하는 구청장 또는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2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72조의3 (주·정차위반에 대한 시장등의 과태료 부과) ①시장등은 법 제115조의2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8조 내지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위반사실이 확인되거나 제71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이 적발·단속한 내용과 조치에 관한 의견을 통보받아 그 차의 운전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람이나 직접 이를 관리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 또는 차의 사용자(이하 "고용주등"이라 한다)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부과대상자에게 위반사실과 이의방법·이의기간·과태료금액·납부기한 등을 명시한 과태료납부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부하거나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등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부과대상차 표지를 붙인 후 그 표지가 붙은 당해 차를 촬영한 사진증거 또는 무인단속장비에 의한 사진증거 등의 충분한 증거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②시장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가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시장등은 그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시장등은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사진증거 등의 증거자료로 위반사실을 확인한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단속대장에 이를 등재하고, 사진증거 등 위반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에 관련번호를 부여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④시장등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단속대장에 등재된 차의 고용주등의 성명·주소 등을 확인한 때에는 지체없이 과태료부과대상자명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⑤차의 종류별 과태료 부과금액은 별표 4와 같다.
제72조의4의 제목 "(시장등의 전용차로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전용차로위반에 대한 시장등의 과태료 부과)"로 하고, 동조제1항중 "사진·비디오테이프 기타 영상기록매체로 법 제13조의2제3항(법 제56조의2제2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를 "사진증거로 법 제13조의2제3항의"로 하며,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 내지 제5항을 각각 삭제한다.
②제72조의3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전용차로위반에 대한 시장등의 과태료 부과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별표 1의 비고란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시장등은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와 연결되는 고속도로 외의 도로에 버스전용차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그 버스전용차로를 통행할 수 있는 차의 종류, 설치구간 및 시행시기 등을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별표 1의3 제7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기능교육장 안에는 기능시험코스 등 기능교육시설, 기능검정을 통제하는 시설, 기능검정에 응시하는 사람이 대기하는 장소와 조경시설 외의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별표 1의3 제9호 가목(4)중 "30퍼센트"를 "30퍼센트(30퍼센트가 1대 미만인 경우에는 1대)"로 한다.
별표 1의3 제9호 다목(1)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의 등록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관할 행정기관에 등록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경찰청장의 승인을 얻어 관할 행정기관 외의 행정기관에 등록된 자동차등을 사용할 수 있다.
별표 4 제목중 "제72조의4제5항관련"을 "제72조의4제2항관련"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9조의5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71조의3, 제72조의3, 제72조의4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무인단속장비에 의한 주·정차위반 과태료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71조의3 및 제72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적발·단속되는 주·정차위반부터 적용한다.
도로교통법시행령
[시행 2003. 5. 24.] [대통령령 제17980호, 2003. 5. 2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7980호(2003.5.24)
도로교통법시행령중개정령
도로교통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의2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설립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임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인적사항
제53조의 제목 "(연습운전면허의 취소)"를 "(연습운전면허 취소의 예외)"로 한다.
제70조제1항중 "경찰표창규정에 의하여 표창을"을 "정부표창규정에 의하여 경찰기관의 장의 표창을"로 한다.
제79조제1항 전단중 "법 제118조의"를 "경찰서장은 법 제118조의"로 하고, 동조제3항중 "납부하지 아니하거나"를 "납부하지 아니하고"로 한다.
별표 2의 제48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48. 좌석안전띠 미착용 │제48조의2제1항 │ │ │
별표 4의 제7호란 다음에 제7호의2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표 제8호 해당법조문(도로교통법)란중 "제115조의2제2항"을 "제115조의2제2항제2호"로 한다.
┌─────────────────────┬──────┬────────┐
│ 7의2. 법 제48조의2제1항 또는 법 제62조제1│제115조의2 │ 3만원 │
│ 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승차자로 하여 │제2항제1호 │ │
│ 금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아니한 │ │ │
│ 운전자 │ │ │
└─────────────────────┴──────┴────────┘
대통령령 제17650호 도로교통법시행령중개정령 제51조제1항중 "운전면허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을 "운전에 관한 적성시험을 제외한 모든 운전면허시험 과정을"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03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도로교통법시행령
[시행 2002. 7. 1.] [대통령령 제17650호, 2002. 6.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7650호(2002.6.29)
도로교통법시행령중개정령
도로교통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기관의 자동차중 도주자의 체포 또는 피수용자·피관찰자의 호송·경비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가. 교도소·소년교도소·구치소 및 보호감호소
나.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다. 보호관찰소
제6조제4호중 "휠체어"를 "신체장애인용 의자차"로 한다.
제4장에 제36조의3 및 제36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6조의3 (교통안전교육) ①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안전교육(이하 "교통안전교육"이라 한다)은 동항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강의 및 시청각교육 등의 방법으로 3시간의 교육을 실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의 과목·내용·방법 및 시간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제36조의4 (특별한 교통안전교육) ①법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한 교통안전교육(이하 "특별한 교통안전교육"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사람에 대하여 실시한다.
1. 교통사고 또는 주취운전으로 인하여 운전면허효력 정지의 처분을 받은 사람
2. 교통법규의 위반 등으로 운전면허효력 정지의 처분을 받은 사람중 교육받기를 원하는 사람
②특별한 교통안전교육은 다음 각호의 과목 등에 대하여 강의 및 시청각교육 등의 방법으로 4시간 내지 6시간의 교육을 실시한다.
1. 교통질서
2. 교통사고와 그 예방
3. 안전운전의 기초
4. 교통법규와 안전
5. 운전면허 및 자동차관리
③특별한 교통안전교육은 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실시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의 과목·내용·방법 및 시간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제42조의8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중 "학원 또는 전문학원"을 "학원·전문학원 또는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이하 "교통안전교육기관"이라 한다)"으로 하며, 동조제3항중 "학원 또는 전문학원"을 "학원·전문학원 또는 교통안전교육기관"으로 한다.
①지방경찰청장은 법 제70조의8제2항 및 법 제72조의4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강사등"이라 한다)에게 도로교통법령이 개정되는 등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연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법 제70조의2 및 법 제71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학원 또는 전문학원을 설립·운영하는 자
2. 법 제70조의8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원의 강사
3. 법 제71조의4의 규정에 의한 기능검정원
4. 법 제71조의5의 규정에 의한 전문학원의 강사
5. 법 제72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안전교육강사
제45조제1항제4호 본문중 "신체상"을 "신체 또는 정신상"으로 한다.
제46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능시험은 전자채점기(이하 "기능시험 전자채점기"라 한다)에 의하여 실시한다.
④기능시험 전자채점기의 규격·설치 및 사용연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제49조의2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법 제71조의6의 규정에 의한 기능검정을 실시하는 기능교육장 및 기능교육용 자동차에는 기능검정을 위하여 제4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능시험 전자채점기를 갖추어야 한다.
제49조의5제1항중 "연습운전면허를"을 "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안전교육을 받거나 전문학원에서 학과교육을 수료한 사람으로서 연습운전면허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장내기능검정은"을 "장내기능검정은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로 한다.
제49조의10을 제49조의6으로 한다.
제49조의7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71조의15제2항제8호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중요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람의 비율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초과한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제49조의8을 삭제한다.
제51조 및 제51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1조 (외국면허증 소지자에 대한 운전면허시험의 일부면제) ①법 제7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의 권한있는 기관에서 교부한 운전면허증(그 면허증을 교부한 국가에서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한 후 취득한 외국면허증으로서 임시면허증 또는 연습면허증이 아닌 것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외국면허증"이라 한다)을 가진 사람에 대하여는 당해 국가가 국내 운전면허증 소지자에게 운전면허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는 국가(이하 이 조에서 "국내면허 인정국가"라 한다)인지의 여부에 따라 별표 5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면제하는 운전면허시험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②외국면허증을 가진 사람중 출입국관리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국내에서의 체류자격이 외교·공무·협정·주재·기업투자·무역경영·교수·연구·기술지도·특정활동·재외동포와 그 배우자 및 20세 미만의 자녀로서 배우자가 없는 사람은 국내면허 인정국가의 권한있는 기관에서 교부한 면허증을 가진 사람으로 본다.
③외교통상부장관은 연 1회 이상 국내면허 인정국가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경찰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교통상부장관으로부터 국내면허 인정국가를 통보받은 때에는 국내면허 인정국가의 범위를 정한 후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51조의2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지정기준) 법 제72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시설·설비 및 강사 등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시설·설비기준
가. 별표 1의3제1호 내지 제6호(양호실에 관한 기준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전문학원의 시설·설비의 기준에 적합한 시설일 것
나. 경찰청장이 정하는 교통안전교육관리용 전산시스템(본인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포함한다) 및 강의용 교육기자재를 갖출 것
2. 강사기준
법 제72조의4의 규정에 의한 교통안전교육강사를 1인 이상 둘 것. 이 경우 전문학원에서는 학과교육 강사가 교통안전교육강사를 겸임할 수 있다.
3. 운영기준
3시간의 교육과정을 매주 7회 이상 둘 것. 이 경우 그 교육과정에는 매주 1회 이상의 야간 교육과정 및 매월 1회 이상의 일요일 또는 공휴일 교육과정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52조제5항제4호중 "전투경찰순경 또는 경비교도대원"을 "교정시설경비교도·전투경찰대원 또는 의무소방원"으로 하고, 동조에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⑩제5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은 법 제7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증의 갱신교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정기적성검사"는 "운전면허증의 갱신교부"로, "검사"는 "갱신교부"로 본다.
제52조의4제5항중 "등기우편"을 "등기우편 등"으로 한다.
제55조제1항 본문중 "지부 또는 지소와 연구원"을 "지부, 교통방송국 또는 연구원"으로 한다.
제61조 내지 제63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61조 (출연금의 교부 등) ①법 제9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가 공단에 출연금을 교부하고자 할 때에는 경찰청장이 이를 예산에 계상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②경찰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 예산이 확정된 때에는 이를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공단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출연금 교부신청서에 사업계획서와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경찰청장은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이 타당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이에 따라 출연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⑤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자의 출연금이나 기부금에 대한 출연방법 또는 기부방법 등은 그 출연 또는 기부하고자 하는 자와 경찰청장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제62조 (차입금의 승인신청 등) ①공단은 법 제9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차입금을 공단의 재원으로 충당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승인신청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차입의 사유 및 차입선
2. 차입금액 및 조건
3. 차입금의 상환방법 및 상환기간
4. 차입금의 사용용도·절차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5. 그 밖에 차입금의 차입과 그 상환에 필요한 사항
②법 제9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은 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단은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사용계획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3조 (출자 등) 공단이 법 제9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 또는 출연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경찰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출자 또는 출연의 필요성
2. 출자 또는 출연할 재산의 종류 및 금액
3. 사업계획
4. 그 밖에 출자 또는 출연에 필요한 사항
제63조의2제2항 내지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경찰서장은 출석지시서를 받고 기간내에 출석하지 아니한 사람중 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즉결심판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출석지시불이행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출석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즉결심판을 위한 출석의 일시·장소 등을 알리는 즉결심판출석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즉결심판을 위한 출석일시는 출석기간 만료일부터 40일이 초과되어서는 아니된다.
③경찰서장은 출석지시불이행자가 즉결심판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즉결심판절차가 진행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출석지시불이행자에게 지체없이 즉결심판을 위하여 다시 정한 출석의 일시·장소 등을 알리는 즉결심판출석최고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즉결심판을 위한 출석일시는 법원의 사정에 의하여 즉결심판을 할 수 없는 경우 등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출석기간 만료일부터 60일이 초과되어서는 아니된다.
④지방경찰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즉결심판의 출석최고에도 불구하고 출석지시불이행자가 출석하지 아니하여 즉결심판절차가 진행되지 못한 경우에는 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출석지시불이행자의 운전면허의 효력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
제6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4조 (수강료의 산정) 교통안전교육기관 및 공단이 법 제10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수강료를 정하는 때에는 교육시간 및 교육방법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71조의2제3항을 제5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지방경찰청장은 법 제10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관할경찰서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71조의4제4항제7호 및 법 제71조의5제4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자격정지처분
2. 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효력 정지처분(동조제1항제15호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효력 정지처분을 제외한다)
3. 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등의 운전금지
4. 법 제11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④지방경찰청장은 법 제10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70조의8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강사등에 대한 연수실시의 업무를 공단에 위탁한다.
제7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4조 (범칙금의 납부통고 등) ①경찰서장은 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범칙자로 인정되는 사람에게 범칙금납부의 통고를 하는 때에는 범칙금납부통고서·범칙금영수증서 및 범칙금납부고지서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여 교부하고, 범칙금납부고지서원부와 범칙자적발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경찰서장은 당해 경찰서의 관할구역 밖에 거주하는 범칙자로 인정되는 사람에게 범칙금납부통고서를 발행한 때에는 그 사람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범칙자적발보고서의 사본을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2개소 이상의 경찰서가 있는 도시에 거주하는 운전자가 그 도시안에서 범칙행위를 하여 범칙금납부통고서를 발행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경찰서장은 자동차등의 운전자에 대하여 범칙금납부통고서를 발행한 때에는 범칙자의 인적사항·면허번호 및 범칙내용을 바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전산입력하여 지방경찰청장에게 보고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7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5조 (범칙금의 수납기관) 법 제119조제1항 본문에서 "국고은행, 그 지점이나 대리점 또는 우체국"이라 함은 한국은행 본점 또는 그 지점, 한국은행이 지정한 국고대리점 또는 수납대리점이나 우체국(이하 "수납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76조를 제78조로 하고, 제76조 및 제77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78조(종전의 제7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6조 (범칙금의 납부 등) ①제7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통고를 받은 범칙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범칙금영수증서 및 범칙금납부고지서를 수납기관에 제시하고 범칙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범칙금은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범칙금을 납부받은 수납기관은 범칙금을 납부한 자에게 범칙금영수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수납기관이 범칙금을 수납한 때에는 지체없이 범칙금의 납부통고를 한 경찰서장에게 전자매체 등을 이용하여 범칙금을 수납한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77조 (범칙금징수사항기록부의 비치) ①경찰서장은 범칙금징수사항기록부를 갖추어 두고 제7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납기관으로부터 범칙금의 수납사실을 통보받은 때마다 그 징수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매체를 통하여 통보받은 때에는 수납사실을 출력하여 보관하는 것으로 기록을 대신할 수 있다.
②경찰서장이 제7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범칙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범칙자적발보고서 사본을 발송한 경우에는 이를 받은 범칙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록 또는 출력·보관을 하여야 한다.
제78조 (통고처분서 받기를 거부한 사람 등의 처리) ①경찰서장은 법 제120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즉결심판 대상자"라 한다)에 대하여 지체없이 즉결심판을 위한 출석의 일시·장소 등을 알리는 즉결심판출석통지서를 출석일 10일전까지 교부 또는 발송하여야 한다.
②경찰서장은 즉결심판 대상자가 즉결심판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즉결심판절차가 진행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즉결심판 대상자에게 지체없이 즉결심판을 위하여 다시 정한 출석의 일시·장소 등을 알리는 즉결심판출석최고서를 다시 정한 출석일 10일전까지 발송하여야 한다.
③지방경찰청장은 제2항의 즉결심판출석최고에도 불구하고 운전자인 즉결심판 대상자가 출석하지 아니하여 즉결심판절차가 진행되지 못한 경우에는 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즉결심판 대상자의 운전면허의 효력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
④경찰서장은 법 제1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즉결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즉결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관할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9조 (통고처분 불이행자에 대한 즉결심판청구 등) ①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범칙금을 납부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통고처분 불이행자에 대하여는 범칙금납부기간 만료일(법 제1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범칙금을 납부할 수 있는 기간의 마지막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30일 이내에 법 제12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범칙금액에 그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이하 "범칙금등"이라 한다)의 납부와 즉결심판을 위한 출석의 일시·장소 등을 알리는 즉결심판및범칙금등납부통지서(이하 이 조에서 "통지서"라 한다)를 발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서의 범칙금등영수증 및 범칙금등납부고지서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즉결심판을 위한 출석일은 범칙금납부기간 만료일부터 40일이 초과되어서는 아니된다.
②경찰서장은 통고처분 불이행자가 범칙금등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즉결심판 기일에 출석하지도 아니하여 즉결심판절차가 진행되지 못한 경우에는 그 통고처분 불이행자에게 지체없이 범칙금등의 납부와 즉결심판을 위하여 다시 정한 출석의 일시·장소 등을 알리는 통지서로 즉결심판 출석최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서의 범칙금등영수증 및 범칙금등납부고지서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즉결심판을 위한 출석일은 법원의 사정에 의하여 즉결심판을 할 수 없는 경우 등 다른 사정이 없는 한 범칙금납부기간 만료일부터 60일이 초과되어서는 아니된다.
③지방경찰청장은 제2항의 즉결심판출석최고에도 불구하고 운전자인 통고처분 불이행자가 범칙금등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즉결심판 기일에 출석하지도 아니하여 즉결심판절차가 진행되지 못한 경우에는 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통고처분 불이행자의 운전면허의 효력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
④제78조제4항의 규정은 통고처분 불이행자에 대한 즉결심판의 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⑤제75조 내지 제77조의 규정은 범칙금등의 납부 및 수납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별표 2제1호란을 제1호의2란으로 하고, 동표에 제1호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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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속도위반(40㎞/h 초과) │제15조제3항 │· 승합자동차등 │ 100,000│
│ │ │· 승용자동차등 │ 90,000│
│ │ │· 이륜자동차등 │ 60,000│
└─────────────┴────────┴─────────┴────┘
별표 2제3호의 범칙행위란중 "20㎞/h초과"를 "20㎞/h 초과 40㎞/h 이하"로 하고, 동표 제11호의3란을 제11호의4란으로 하며, 동표에 제11호의3란 및 제11호의5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의3. 운행기록계미설치 │제48조의2제4항 │ │ │
│ 자동차 운전금지 등의 │ │ │ │
│ 위반 │ │ │ │
│11의5. 어린이통학버스 │제48조의6 │ │ │
│ 운행자의 의무위반 │ │ │ │
별표 2제47호의 해당법조문란중 "제48조제1항제11호"를 "제48조제1항제12호"로 하고, 동표 제49호의2란 및 제61호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49의2. 어린이통학버스신고 │제48조의4제2항·│ │ │
│ 필증 비치의무 위반 │제4항 │ │ │
│ 또는 어린이통학버스와 │ │ │ │
│ 유사한 도장·표지 │ │ │ │
│ 금지위반 │ │ │ │
└─────────────┴────────┴─────────┴────┘
┌─────────────┬────────┬─────────┬────┐
│61. 특별한 교통안전교육 │제49조제2항 │차종구분 없이 │ 40,000│
│ 미필 │ │ │ │
별표 3제6호의 해당법조란중 "제10조제3항·제4항"을 "제10조제2항·제4항"으로 한다.
별표 4제10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10. 다음 각목의 1에 │제115조의2제3항 │· 승합자동차등 : 8만원 │
│ 해당하는 차의 고용주등│ │· 승용자동차등 : 7만원 │
│ 가. 법 제5조의 규정에 │ │· 이륜자동차등 : 5만원 │
│ 위반하여 신호 또는 │ │※ 제한속도위반중 40㎞/h │
│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 │ 초과의 경우와 20㎞/h │
│ 차 │ │ 이하의 경우에는 다음의 │
│ 나. 법 제15조제3항의 │ │ 과태료금액을 적용 │
│ 규정에 위반하여 │ │ ○ 제한속도 40㎞/h 초과 │
│ 제한속도를 준수하지 │ │ · 승합자동차등 : 11만원 │
│ 아니한 차 │ │ · 승용자동차등 : 10만원 │
│ - 40㎞/h 초과 │ │ · 이륜자동차등 : 7만원 │
│ - 20㎞/h 초과 40㎞/h │ │ ○ 제한속도 20㎞/h 이하 │
│ 이하 │ │ · 승합자동차등 : 4만원 │
│ - 20㎞/h 이하 │ │ · 승용자동차등 : 4만원 │
│ │ │ · 이륜자동차등 : 3만원 │
별표 5제2호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표에 제2호의2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 2. 국내면허 인정국가의 │제72조제3호 │제2종보통면허 │기능· │
│ 권한있는 기관에서 │ │ │법령· │
│ 교부한 │ │ │점검· │
│ 자동차운전면허증 │ │ │도로주행│
│ (이륜자동차 및 │ │ │ │
│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 │ │
│ 제외한다)을 가진 사람 │ │ │ │
├─────────────┼────────┼─────────┼────┤
│ 2의2. 국내면허를 인정하지│제72조제3호 │제2종보통면허 │기능· │
│ 아니하는 국가의 │ │ │도로주행│
│ 권한있는 기관에서 │ │ │ │
│ 교부한 │ │ │ │
│ 자동차운전면허증 │ │ │ │
│ (이륜자동차 및 │ │ │ │
│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 │ │
│ 제외한다)을 가진 사람 │ │ │ │
└─────────────┴────────┴─────────┴────┘
별표 5제12호의 면제대상자란중 "10년간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없는 사람"을 "10년간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과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없는 사람"으로 하고, 동표의 (주) 제3호를 제4호로 하며, 동표의 (주)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국내면허 인정국가중 대한민국과 운전면허상호인정에관한약정을 체결한 국가에 대하여는 위 표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약정한 내용에 의하여 운전면허시험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별표 6제2호의 보유내용란중 "정신질환으로"를 "정신질환 또는 시력장애로"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1조의2, 별표 2제1호·제3호 및 별표 4제10호의 개정규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36조의3제1항, 제42조의8, 제51조 및 별표 5제2호·제2호의2의 개정규정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외국면허증 국내면허발급절차의 개선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외국면허증으로 국내면허시험의 일부를 면제 받은 사람은 제51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면제받은 것으로 본다.
③(통고처분 불이행자에 대한 즉결심판 청구절차의 개선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즉결심판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는 제79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즉결심판출석통지서 및 즉결심판출석최고서를 발송한 사람에 대하여는 제79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즉결심판및범칙금등납부통지서를 발송하지 아니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시행령
[시행 2001. 6. 30.] [대통령령 제17260호, 2001. 6.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7260호(2001.6.29)
도로교통법시행령중개정령
도로교통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중 "교통행정과 관련되는 분야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중에서"를 "교통행정과 관련되는 분야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등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주·정차단속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로 한다.
제3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 (안전운전에 장애를 주지 아니하는 장치) 법 제48조제1항제11호 라목에서 "안전운전에 장애를 주지 아니하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치"라 함은 손으로 잡지 아니하고도 휴대용 전화(자동차용 전화를 포함한다)를 그 본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장치를 말한다.
제42조의2 내지 제42조의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2조의2 (자동차운전학원의 등록) ①법 제7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운전학원(이하 "학원"이라 한다)을 설립·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등록신청서에 학원의 운영 등에 관한 원칙을 기재한 서류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설립자의 인적사항
2. 교육과정
3. 강사의 명단
4. 시설 및 설비
5. 개원예정 연월일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원의 운영 등에 관한 원칙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원의 목적·명칭 및 위치
2. 교육생의 교육과정별 정원
3. 교육과정 및 교육시간
4. 입원·퇴원 및 상벌
5. 교육기간 및 휴강일
6. 교육과정 수료의 인정
7. 수강료 및 이용료
③학원은 법 제70조의2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교육과정인 학과교육·기능교육 및 도로주행교육중 일부를 분리하여 등록할 수 없다.
④지방경찰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원의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 그 내용이 제42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 및 설비 등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등록을 받아야 한다.
⑤지방경찰청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원의 등록을 받은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42조의3 (변경등록) ①법 제70조의2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학원을 설립·운영하는 자가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설립자의 변경
2. 명칭 또는 위치의 변경
3. 시설 및 설비 등의 변경(별표 1의3 제1호·제6호·제7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의한 강의실, 휴게실·양호실, 기능교육장 또는 교육용 자동차의 변경에 한한다)
4. 학원의 운영 등에 관한 원칙의 변경
②제42조의2의 규정은 법 제70조의2 후단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의 절차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42조의4 (조건부 등록) ①법 제7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학원의 조건부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제42조의2제1항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조건부 등록신청서에 제4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원의 운영 등에 관한 원칙을 기재한 서류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지방경찰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원의 조건부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 그 내용이 제42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 및 설비 등의 기준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에 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출 것을 조건으로 하여 등록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지방경찰청장은 1년 이내에 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출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차에 한하여 6월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학원의 조건부등록을 한 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추어 기간만료후 10일 이내에 시설·설비완성신고서에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지방경찰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받은 때에는 시설 및 설비 등의 확보여부를 확인하고 등록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42조의5 (학원의 시설 및 설비 등의 기준) ①법 제70조의4의 규정에 의한 학원의 시설 및 설비 등의 기준은 별표 1의3과 같다.
②기능교육을 위한 장소(이하 "기능교육장"이라 한다)에서 자동차 등의 운전에 관하여 필요한 기능을 익히기 위한 교육(이하 "기능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기 위한 자동차등(이하 "기능교육용 자동차"라 한다) 및 도로상 운전능력을 익히기 위한 교육(이하 "도로주행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기 위한 자동차(이하 "도로주행교육용자동차"라 한다)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의 자동차등이어야 한다.
③도로주행교육용 자동차에는 도로주행교육 표지를 붙이는 등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 등을 하여야 한다.
④기능교육장의 코스의 종류·형상·구조와 도로주행교육을 실시하는 도로의 기준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제42조의6 (교육과정 등) ①법 제70조의7의 규정에 의한 학원의 교육과정·교육방법 및 운영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교육과정
학과교육·기능교육 및 도로주행교육으로 구분하여 교육을 실시할 것
2. 교육방법
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과정에 따라 교육을 실시할 것
나.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은 운전면허의 종별로 구분하여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최소시간 이상 교육하되, 교육생 1인에 대한 교육시간은 교육과정별로 1일 4시간(학과교육의 경우에는 1일 7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중 도로주행교육의 경우에는 제42조의5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맞는 도로에서 교육을 실시할 것
3. 운영기준
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정원의 범위안에서 교육을 실시할 것
나. 자동차운전 교육생을 모집하기 위한 연락사무소 등을 별도로 운영하지 아니할 것
②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과정별 교육과목, 교육의 순서 등 교육방법과 운영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제42조의7 (강사의 자격요건 등) ①법 제70조의8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원 강사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학과교육강사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가. 전문대학 졸업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고 20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도로교통에 관한 업무나 학원 또는 법 제7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이하 "전문학원"이라 한다)의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고 20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도로교통에 관한 업무나 학원 또는 전문학원의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 법 제71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학과강사자격증을 교부받은 사람
2. 기능교육강사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가.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고 20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기능교육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난 사람
나. 법 제71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기능강사자격증을 교부받은 사람
②법 제70조의8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원 강사의 정원 및 배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학과교육 강사는 강의실 1실당 1인 이상
2. 제1종대형면허·제1종보통면허 또는 제2종보통면허의 기능교육강사는 각각 교육용 자동차 10대당 3인 이상
3. 도로주행 기능교육 강사는 교육용 자동차 1대당 1인 이상
4. 제1종특수면허중 레커면허 또는 트레일러면허 기능교육 강사는 각각 교육용 자동차 2대당 1인 이상
5. 제2종소형면허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기능교육 강사는 각각 교육용 자동차등 10대당 1인 이상
③학원을 설립·운영하는 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강사의 정원을 확보하여야 하며, 강사의 결원이 생긴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④강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교육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성실히 교육할 것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운전면허를 받도록 알선·교사 또는 방조하지 아니할 것
3. 운전교육과 관련하여 금품·향응 그 밖에 부정한 이익을 받지 아니할 것
4. 수강증에 수강사실을 허위로 기록하지 아니할 것
5. 제42조의8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수교육을 받을 것
6. 자동차운전교육과 관련하여 지방경찰청장이 지시하는 사항에 따를 것
제42조의8 (강사등에 대한 연수 등) ①지방경찰청장은 법 제70조의8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원 또는 전문학원을 설립·운영하는 자, 법 제70조의8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원의 강사, 법 제71조의5의 규정에 의한 전문학원의 강사 및 법 제71조의4의 규정에 의한 기능검정원(이하 "강사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도로교통법령이 개정되는 등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연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학원 또는 전문학원을 설립·운영하는 자는 강사등의 연수에 필요한 경비 및 비품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③지방경찰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을 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강사등이 소속된 학원 또는 전문학원을 설립·운영하는 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④강사등의 연수교육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2조의9 (수강료등의 반환 등) ①법 제70조의10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원 또는 전문학원의 수강료, 법 제71조의6의 규정에 의한 기능검정에 소요되는 경비 또는 이용료 등(이하 "수강료등"이라 한다)의 반환사유 및 반환금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교육이 시작되기 전
납부한 수강료등의 전액
2. 교육이 시작된 이후
가. 운영정지의 처분을 받는 등 학원 또는 전문학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교육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납부한 수강료등에 총 교육시간에 대한 미교육시간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나. 질병, 주거지의 이전 등 교육생의 부득이한 귀책사유로 교육생이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납부한 수강료등에 총 교육시간에 대한 미교육시간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②학원 또는 전문학원을 설립·운영하는 자는 법 제70조의10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생을 다른 학원 또는 전문학원으로 편입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교육이수증명서를 발급하여 교육생이 교육을 받은 사실을 증명하여야 하며, 다른 학원 또는 전문학원으로부터 교육생 편입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정원이 초과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편입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5조제1항제5호 및 동조제5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49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9조의2 (전문학원의 지정기준) ①전문학원의 기능검정원 및 강사의 배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능검정원은 교육생 정원 160인당 1인 이상을 둘 것
2. 법령·지식교육을 담당하는 강사는 1일 학과교육 매 8시간당 1인 이상을 둘 것
3. 기능교육을 담당하는 강사는 기능교육용 자동차 10대당 6인 이상을 둘 것
4. 도로주행교육을 담당하는 강사는 도로주행교육용 자동차 1대당 1인 이상을 둘 것
②법 제71조의2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전문학원의 시설·설비 등의 기준은 별표 1의3과 같다.
③제42조의5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전문학원의 교육용 자동차의 기준, 도로주행교육용 자동차의 표지와 도로주행교육(도로주행기능검정을 포함한다) 등을 실시하는 도로의 기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④법 제71조의6의 규정에 의한 기능검정을 실시하는 기능교육장 및 기능교육용 자동차에는 기능검정을 위하여 기능검정채점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기능검정채점기의 규격 및 설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⑤전문학원의 설립자는 학사관리의 능률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학원 학사관리 전산시스템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⑥법 제71조의2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전문학원의 운영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42조의6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따라 교육이 실시될 것
2. 학과교육·기능교육 및 도로주행교육별로 각각 3월 이내에 교육이 수료될 수 있도록 할 것
제49조의3제1항중 "제49조의2제2항제1호·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갖추고"를 "제49조의2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갖추고, 제4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원의 운영 등에 관한 원칙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로 하고, 동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전문학원의 운영 등에 관한 원칙에는 기능검정의 실시 및 비용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49조의5제2항중 "법 제71조제2항제1호"를 "법 제71조제2항"으로, "제49조의2제6항"을 "제49조의2제3항"으로 한다.
제49조의9를 삭제한다.
제52조의4제1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53조제1호중 "전문학원의 강사"를 "운전면허시험장의 도로주행시험을 담당하는 경찰관, 전문학원의 강사"로 한다.
제59조의2제1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무인교통단속장비의 운영·관리에 관한 업무
제71조의2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주·정차위반 단속담당공무원(구 및 군소속공무원에 한한다)의 임면권 및 주·정차 위반차에 대한 조치권한
제7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1조의3 (권한위임에 따른 업무감독 등) ①특별시장·광역시장은 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안전을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이 직접 주·정차 위반차에 대하여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단속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특별시장·광역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 결과 주·정차위반의 사실을 적발·단속한 때에는 당해 차에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과태료부과대상차량표지(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범칙금부과 및 견인대상차량표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붙이고 위반장소·위반내용 및 위반차량번호 등을 기재한 서류와 증거자료를 갖추어 위반장소를 관할하는 구청장 또는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72조의3제2항 및 제3항의 규정(과태료부과대상자명부에의 등재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은 특별시장·광역시장의 단속대장에의 등재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72조의3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시장등은 법 제115조의2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8조 내지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위반사실이 확인되거나 제71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이 적발·단속한 내용과 조치에 관한 의견을 통보받아 그 차의 고용주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부과대상자에게 위반사실과 이의방법·이의기간·과태료금액·납부기한 등을 명시한 과태료납부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부하거나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등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차에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과태료부과대상차량표지를 부착하고, 그 표지가 부착된 차의 사진등이나 증인을 확보하는 등 충분한 증거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별표 1에 비고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비고 : 경찰청장은 설날·추석 등의 특별교통관리기간중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를 통행할 수 있는 차량을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별표 1의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2 제11호의2란을 제11호의3란으로 하고, 동표에 제11호의2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표 제19호의 해당 법조문란중 "제24조제3항·제4항"을 "제24조제3항 내지 제5항"으로 하고, 동표 제62호의 범칙행위란중 "적성검사기간 또는 면허증갱신기간의 경과"를 "적성검사기간경과"로 한다.
┃11의2. 운전중 휴대용 전화│제48조제1항제11호 │ │ ┃
┃ 사용 │ │ │ ┃
┃ │ │ │ ┃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6 제3호 및 제4호의 관련근거란중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제32조, 마약법 제49조, 대마관리법 제12조의2"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0조"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학원 및 전문학원의 시설 및 설비 등의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원의 설립·운영의 등록을 한 학원과 법 제7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전문학원은 별표 1의3의 개정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 학원으로 본다. 다만, 학원 및 전문학원은 이 영 시행후 3월 이내에 교육용 자동차에 관한 별표 1의3제9호 가목(1)의 개정규정에 의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자동차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2항제1호중 "제9호"를 "제9호 및 제12호"로 한다.
12. 도로교통법 제70조의2 및 제7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운전학원 및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을 설립·운영하는 자가 검사를 받기 위하여 동법시행령 제42조의5제2항 및 제49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능교육용 자동차를 운행하고자 하는 경우
②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중 "30제곱미터(자동차운전에 관한 내용을 교습하는 학원은 60제곱미터)"를 "30제곱미터"로 한다.
제20조제2항을 삭제한다.
별표 2의 구분란중 "일반학원(자동차운전에 관한 내용을 교습하는 학원을 제외한다)"을 "일반학원"으로 하고, 동표의 자동차운전에 관한 내용을 교습하는 학원란을 삭제한다.
[별표 4]
과태료금액표(제72조의2제5항, 제72조의3제5항 및 제72조의4제5항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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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해당법조문 │ 차량종류별 ┃
┃ 위 반 행 위 및 행 위 자 │ │ ┃
┃ │(도로교통법)│ 과태료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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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법 제70조의6의 규정에 의한 휴·폐원 신│제115조의2 │ 100만원 ┃
┃ 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제1항제1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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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법 제70조의8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강사의│제115조의2 │ 100만원 ┃
┃ 인적사항과 교육과목을 게시하지 아니한 │제1항제2호 │ ┃
┃ 사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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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법 제70조의9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수│제115조의2 │ 100만원 ┃
┃ 강료 등을 게시하지 아니하거나 동조제3 │제1항제3호 │ ┃
┃ 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게시된 수강료 등 │ │ ┃
┃ 을 초과한 금액을 받은 사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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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법 제70조의10의 규정에 의한 수강료 등 │제115조의2 │ 100만원 ┃
┃ 의 반환 등 교육생 보호를 위한 조치를 │제1항제4호 │ ┃
┃ 하지 아니한 사람 │ │ ┃
┠─────────────────────┼──────┼────────┨
┃ 5. 법 제70조의11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 │제115조의2 │ 100만원 ┃
┃ 제출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 │제1항제5호 │ ┃
┃ 의 자료를 제출 또는 보고한 사람(학원에│ │ ┃
┃ 종사하는 사람에 한한다) │ │ ┃
┠─────────────────────┼──────┼────────┨
┃ 6. 법 제70조의11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 │제115조의2 │ 100만원 ┃
┃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제1항제6호 │ ┃
┃ 기피한 사람(학원에 종사하는 사람에 한 │ │ ┃
┃ 한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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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법 제71조의17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간판 │제115조의2 │ 100만원 ┃
┃ 기타 표지물의 제거 또는 시설물의 설치 │제1항제7호 │ ┃
┃ 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게시문을│ │ ┃
┃ 임의로 제거하거나 못쓰게 만든 사람 │ │ ┃
┠─────────────────────┼──────┼────────┨
┃ 8. 법 제74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운전 │제115조의2 │ ┃
┃ 면허증 갱신기간 내에 운전면허를 갱신하│제2항 │ ┃
┃ 지 아니한 사람 │ │ ┃
┃ 가. 6월 이하 │ │ 3만원 ┃
┃ 나. 6월 초과 │ │ 5만원 ┃
┠─────────────────────┼──────┼────────┨
┃ 9.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차의 고용주등│제115조의2 │·승합자동차등 ┃
┃ 가.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중 │제3항 │ : 10만원 ┃
┃ 앙선을 침범한 차 │ │·승용자동차등 ┃
┃ 나. 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고 │ │ : 9만원 ┃
┃ 속도로에서 갓길을 통행한 차 │ │ ┃
┃ 다. 법 제56조의2제2항에서 준용되는 제13 │ │ ┃
┃ 조의2의 규정에 위반하여 고속도로에서│ │ ┃
┃ 전용차로를 통행한 차 │ │ ┃
┠─────────────────────┼──────┼────────┨
┃10.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차의 고용주 등│제115조의2 │·승합자동차등 ┃
┃ 가. 법 제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호 또는 │제3항 │ : 8만원 ┃
┃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차 │ │·승용자동차등 ┃
┃ 나. 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제한│ │ : 7만원 ┃
┃ 속도를 준수하지 아니한 차 │ │·이륜자동차등 ┃
┃ - 20km/h 초과 │ │ : 5만원 ┃
┃ - 20km/h 이하 │ │※ 제한속도 20km┃
┃ │ │ /h 이하 위반 ┃
┃ │ │ 인 경우 ┃
┃ │ │·승합자동차등 ┃
┃ │ │ : 4만원 ┃
┃ │ │·승용자동차등 ┃
┃ │ │ : 4만원 ┃
┃ │ │·이륜자동차등 ┃
┃ │ │ : 3만원 ┃
┠─────────────────────┼──────┼────────┨
┃11.법 제13조의2의 규정에 위반하여 일반도로│제115조의2 │·승합자동차등 ┃
┃ 에서 전용차로를 통행한 차의 고용주 등 │제3항 │ : 6만원 ┃
┃ │ │·승용차동차등 ┃
┃ │ │ : 5만원 ┃
┃ │ │·이륜자동차등 ┃
┃ │ │ : 4만원 ┃
┠─────────────────────┼──────┼────────┨
┃12.법 제28조 내지 법 제30조의 규정에 위반 │제115조의2 │·승합자동차등 ┃
┃ 하여 주차 또는 정차를 한 차의 고용주 등│제3항 │ : 5만원(6만원)┃
┃ │ │·승용자동차등 ┃
┃ │ │ : 4만원(5만원)┃
┗━━━━━━━━━━━━━━━━━━━━━┷━━━━━━┷━━━━━━━━┛
(주)
1. 위 표중 "승합자동차 등"이라 함은 승합자동차, 4톤 초과 화물자동차, 특수
자동차 및 건설기계를 말한다.
2. "승용자동차 등"이라 함은 승용자동차, 4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말한다.
3. "이륜자동차 등"이라 함은 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말한다.
4. 제12호의 과태료 금액중 괄호안의 것은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주·정차
위반을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도로교통법시행령
[시행 2001. 3. 6.] [대통령령 제17147호, 2001. 3. 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7147호(2001.3.6)
도로교통법시행령중개정령
도로교통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3 후단을 삭제한다.
별표 1 버스전용차로의 고속도로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9인승 이상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승용자동차 또는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
│차는 6인 이상이 승차한 경우에 한한다) │
└─────────────────────────────────────┘
별표 4 제4호의 위반행위 및 행위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차의 고용주등 │
│ 가.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차 │
│ 나. 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고속도로에서 갓길을 통행한 차 │
│ 다. 법 제56조의2의 규정에 위반하여 고속도로에서 전용차로를 통행한 차 │
└─────────────────────────────────────┘
별표 5에 제13호의2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3의2. 신체장애 등의 사유로 적│ 제72조 │ 취소된 면허와 │ 법령·점검 │
│ 성기준에 미달되어 면허가 취소│ 제6호 │ 동일한 운전면 │ ·기능 │
│ 되고 다른 종류의 면허를 발급 │ │ 허(제1종보통면 │ │
│ 받은 후에 취소된 운전면허의 │ │ 허를 제외한다) │ │
│ 적성기준을 회복한 사람 ├────┼─────────┼──────┤
│ │ │ 취소된 면허와 │ 법령·점검 │
│ │ │ 동일한 운전면 │ ·기능·도 │
│ │ │ 허(제1종보통면 │ 로주행 │
│ │ │ 허에 한한다) │ │
└───────────────┴────┴─────────┴──────┘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도로교통법시행령
[시행 2000. 1. 1.] [대통령령 제16631호, 1999. 12.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6631호(1999.12.28)
도로교통법시행령중개정령
도로교통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3조 (운전면허시험) ①법 제71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허"라 함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말한다.
②법 제71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신청서를 그 응시지역을 관할하는 법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시험기관의 장(이하 "운전면허시험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시험의 경우에는 그 응시지역을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4조중 "지방경찰청장"을 "운전면허시험기관의 장"으로 하고, 동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시험의 경우에는 지방경찰청장이 정한다.
제45조제2항 본문 및 제3항중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운전면허시험기관의 장"으로 한다.
제48조의2제1항 본문중 "법 제71조제2항제1호"를 "법 제71조제2항"으로 한다.
제49조의3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지방경찰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학원을 관할하는 운전면허시험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운전면허시험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때에는 신청이 있는 날부터 6월동안 그 학원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교육생에 대한 연습운전면허시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지방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지방경찰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연습운전면허시험 합격률이 70퍼센트 이상이고, 제49조의2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학원을 전문학원으로 지정한다.
제52조의 제목 "(정기적성검사)"를 "(정기적성검사 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 및 제6항중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운전면허시험기관의 장"으로 하며, 동조제2항중 "교부하여야 한다."를 "교부하여야 하며, 운전면허시험기관의 장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대장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로 하고, 동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52조에 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법 제7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종 운전면허증을 갱신교부받고자 하는 사람은 운전면허 갱신기간내에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신청서를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⑨운전면허시험기관의 장은 법 제7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이 운전면허증을 갱신교부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대장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52조의3, 제52조의4제2항·제4항 내지 제7항 본문 및 제8항중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운전면허시험기관의 장"으로 한다.
제52조의5제1항제1호중 "공군참모총장"을 "공군참모총장, 국군의무사령관"으로 한다.
제59조의2제1항 본문중 "법 제86조제10호"를 "법 제86조제11호"로 하고, 동항 본문·제1호·제4호 및 제6호중 "교통안전"을 각각 "도로교통안전"으로 하며, 동항제2호중 "교통사고"를 "도로교통사고"로 하고, 동항제3호중 "교통신호기"를 "신호기"로 하며, 동항제5호중 "교통소통"을 "도로교통소통"으로 한다.
제60조를 삭제한다.
제61조 본문중 "법 제92조제3항"을 "법 제92조의2제2항"으로 하고, 동조제2호 및 제5호중 "사람은"을 각각 "자는"으로 하며, 동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의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매년 전년도에 수입된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의 보험료·공제분담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0분의 0.42에 해당하는 금액
제62조제1항 단서중 "적성검사기간"을 "정기적성검사기간(제2종 운전면허의 경우에는 면허증갱신기간을 말한다)"으로 하고, 동조제1항 및 제2항 단서중 "자가용자동차를 가진 사람"을 각각 "자가용자동차를 가진 자"로 한다.
제71조의2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법 제10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은 다음 각호의 권한을 운전면허시험기관의 장에게 위탁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에 관한 권한을 제외하고, 제5호의 경우에는 법 제73조 내지 제7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운전면허증을 재교부 또는 갱신교부하는 경우에 한한다.
1. 법 제68조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에 대한 조건의 부과 또는 변경
2. 법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증의 교부
3.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증의 재교부
4. 법 제74조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증의 갱신교부
5. 법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운전증명서의 교부
6. 법 제79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증 반납의 접수
7. 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운전면허증의 신청접수 및 교부
별표 5의 면제대상자란 16.중 "지방경찰청장"을 "운전면허시험기관의 장"으로 한다.
별표 6의 1.의 보유기관란중 "공군참모총장"을 "공군참모총장, 국군의무사령관"으로 한다.
별표 6의 3.의 보유내용란중 "정신질환으로 치료중인 사람에 대한 자료"를 "정신질환으로 보호자의 동의에 의하여 입원·치료중인 사람으로서 입원기간이 6개월 이상인 사람에 대한 자료 및 정신질환으로 시·도지사에 의하여 입원·치료중인 사람에 대한 자료"로 한다.
별표 6의 3.의 관련근거란중 "정신보건법 제24조"를 "정신보건법 제24조 및 제25조"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도로교통법시행령
[시행 1999. 5. 27.] [대통령령 제16371호, 1999. 5. 2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6371호(1999.5.27)
도로교통법시행령중개정령
도로교통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3항중 "특별시·광역시·도"를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군(광역시의 군을 제외한다)"으로 한다.
별표 5 제7호 및 제8호의 면제되는 시험란중 "기능"을 각각 "적성"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소요비용의 산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이 보관한 차를 반환하는 때의 소요비용의 산정기준은 제11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시·군 조례가 제정·시행될 때까지는 종전의 도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도로교통법시행령
[시행 1999. 4. 30.] [대통령령 제16271호, 1999. 4.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6271호(1999.4.30)
도로교통법시행령중개정령
도로교통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4제1호중 "주차대수 60대이상"을 "특별시·광역시 지역의 경우에는 주차대수 40대이상, 기타 시·군(광역시의 시·군을 포함한다) 지역의 경우에는 주차대수 20대이상"으로 한다.
제19조 내지 제21조, 제26조 내지 제30조, 제32조 내지 제36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38조제4항 본문중 "예산회계법"을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로 한다.
제4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2조 (신체장애인) 법 제70조제1항제3호에서 "그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체장애인"이라 함은 다리·머리·척추 그밖의 신체장애로 인하여 앉아 있을 수 없는 사람을 말한다.
제43조 후단을 삭제한다.
제45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중 "법 제74조제1항 또는 제3항"을 각각 "법 제74조제1항 및 법 제74조의2제1항"으로 하고, 동항제4호 단서중 "보조수단을"을 "보조수단이나 신체장애정도에 적합하게 제작·승인된 자동차를"로 하며, 동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운전성향검사 (운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성격·행동특성에 관한 검사를 말하며, 제52조의4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에 대하여 실시한다)
제45조제2항 본문중 "제1항의 기준"을 "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기준"으로 하고,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운전성향검사의 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제48조의2제2항에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별표 5 (주)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8조의3을 삭제한다.
제49조제3항을 삭제하고, 동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5항 본문중 "합격기준은"을 "합격자는"으로 하고, 동항 단서중 "합격기준은"을 "합격자는"으로, "제48조의2 및 제48조의3의 시험에 모두 합격한 사람"을 "제48조의2의 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 한다.
④제48조의2의 시험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되, 70점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제49조의2제2항제3호의2중 "기능교육용 자동차 10대당 8대이내로 확보하되,"를 "기능교육용 자동차의 대수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되며,"로 하고, 동조제3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교육시간·교육방법 그밖의 운영기준에 적합할 것
제49조의6을 삭제한다.
제52조제5항 본문중 "정기적성검사연기신청서"를 "연기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한 적성검사연기신청서"로 한다.
제52조의2를 삭제한다.
제52조의3중 "지방경찰청장은 제43조 또는 제5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병력신고서를 확인한 결과 법 제70조제1항제2호 및 제4호"를 "지방경찰청장은 법 제74조제1항 및 법 제7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성검사의 실시중 또는 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시험중에 법 제70조제1항제2호 및 제5호"로 한다.
제52조의4 및 제52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2조의4 (수시적성검사) ①법 제74조의2제1항에서 "안전운전에 장애가 되는 후천적 신체장애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70조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2. 교통사고 또는 업무상 재해등으로 인하여 후천적 신체장애가 있는 경우
3. 교통사고등으로 인하여 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의 정지처분을 받았거나 정지처분의 대상이 된 사람으로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한 경우
②제1항제1호의 규정중 법 제70조제1항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수시적성검사의 합격판정은 정밀감정인(분야별 운전적성을 정밀감정하기 위하여 지방경찰청장이 위촉한 의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을 들어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결정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밀감정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방경찰청장이 정하는 날부터 3월내에 수시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⑤지방경찰청장은 수시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에게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실을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⑥법 제7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적성검사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수시적성검사기간내에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신청서를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시적성검사를 받아야 할 사람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수시적성검사기간내에 수시적성검사를 받을 수 없는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시적성검사기간전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미리 검사를 받거나 연기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한 적성검사연기신청서를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수시적성검사기간중 해외에 체류중이거나 재해 또는 재난을 당한 경우
2. 질병이나 부상을 입어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
3.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신체의 자유를 구속당한 경우
4. 군복무중 (병역법에 의하여 전투경찰순경 또는 교정시설경비교도대원으로 전환복무되어 복무중인 경우를 포함한다)에 있는 경우
5. 기타 사회관습상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⑧지방경찰청장은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시적성검사를 그 기간전에 실시하거나 1회에 한하여 연기할 수 있다.
⑨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적성검사를 연기받은 사람은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월내에 수시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52조의5 (개인정보의 통보등) ①법 제74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의 장"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육군의 각 군사령관, 해군참모총장, 공군참모총장
2. 병무청장
3. 식품의약품안전청장
4.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5. 근로복지공단이사장
6. 보험요율산출기관의 장
7.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6조 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공제조합의 이사장
②법 제74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할 개인정보의 내용은 별표 6과 같다.
③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 분기 1회이상 보유정보를 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3조 (연습운전면허의 취소) 법 제78조제2항 단서에서 "본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전문학원의 강사 또는 기능검정원의 지시에 따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2. 도로가 아닌 곳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3. 교통사고를 일으켰더라도 단순히 물적 피해만 일으킨 경우
제7장의 제목 "도로교통안전협회"를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으로 한다.
제54조 본문중 "도로교통안전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55조제1항 본문중 "협회가"를 "공단이"로 하고, 동항제1호 본문·단서 및 동조제2항중 "협회"를 각각 "공단"으로 한다.
제56조제1항·제57조·제59조의2제1항 본문 및 제2항중 "협회"를 각각 "공단"으로 한다.
제62조제1항 단서중 "법 제74조제6항"을 "법 제74조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 본문중 "협회가"를 "공단이"로 하며, 동조제3항중 "협회는"을 "공단은"으로 한다.
제63조제1항 및 제2항중 "협회는"을 각각 "공단은"으로 한다.
제64조 및 제65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71조제2항중 "제71조의2제1호"를 "제71조의2제1항제1호"로 한다.
별표 2 제28호의 범칙행위란중 "엔진 공회전"을 "엔진 공회전 또는 반복적·연속적인 경음기 울림"으로 하고, 동표 제44호란·제55호란 및 제59호란을 각각 삭제하며, 동표 제62호의 범칙행위란중 "적성검사기간 경과"를 "적성검사기간 또는 면허증 갱신기간의 경과"로 한다.
별표 3 제8호란을 삭제한다.
별표 4 제3호란 및 제8호란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6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1999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2조의4 및 제52조의5의 개정규정은 1999년 9월 1일부터, 제42조·제45조제1항제4호 및 별표 4 제8호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운전면허시험의 일부면제기준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이미 운전면허시험절차가 진행중인 사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되, 운전면허시험절차가 진행중인 사람이 별표 5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운전면허시험의 일부를 면제받고자 하는 때에는 그 신청을 하여야 한다.
[별표 5]
운전면허시험의 일부면제 구분(제50조관련)
-----------------------------
+---------------------+-------------+------------------+----------------+
| 면 제 대 상 자 | 적용법조문 | 받고자 하는 면허 | 면제되는 |
| |(도로교통법) | | 시 험 |
+---------------------+-------------+------------------+----------------+
|1. 대학·전문대학 또 |제72조제1호·|모든 면허 |점검 |
| 는 공업고등학교의 |제2호 | | |
| 기계과 또는 자동차| | | |
| 에 관한 학과를 졸 | | | |
| 업한 사람으로서 재| | | |
| 학중 자동차에 대한| | | |
| 과목을 배운 사람, | | | |
| 국가기술자격법 제4| | | |
| 조의 규정에 의하여| | | |
| 자동차 정비나 검사| | | |
| 에 관한 기술자격 | | | |
| 시험에 합격한 사람| | | |
+---------------------+-------------+------------------+----------------+
|2. 외국의 권한있는 기|제72조제3호 |그 외국면허로서 운|기능·법령·점검|
| 관에서 교부한 자동| |전할 수 있는 자동 | |
| 차운전면허증을 가 | |차의 종류에 해당하| |
| 진 사람 | |는 면허(제1종보통 | |
| | |면허 및 제2종보통 | |
| | |면허를 제외한다) | |
| | +------------------+----------------+
| | |그 외국면허로서 운|기능·법령·점검|
| | |전할 수 있는 자동 |·도로주행 |
| | |차의 종류에 해당하| |
| | |는 면허(제1종보통 | |
| | |면허 및 제2종보통 | |
| | |면허에 한한다 | |
+---------------------+-------------+------------------+----------------+
|3. 군복무중 6월이상 |제72조제4호 |제1종보통면허 및 |기능·법령·점검|
| 군의 자동차등을 운| |제2종면허를 제외한| |
| 전한 경험이 있는 | |면허 | |
| 사람 | +------------------+----------------+
| | |제1종보통면허 및 |기능·법령·점검|
| | |제2종보통면허 |·도로주행 |
+---------------------+-------------+------------------+----------------+
|4. 법 제74조제1항의 |제72조제5호 |취소된 운전면허와 |법령·점검 |
| 규정에 의한 적성검| |동일한 운전면허(제| |
| 사를 받지 아니하거| |1종보통면허 및 제2| |
| 나 법 제74조제4항 | |종보통면허를 제외 | |
| 의 규정에 의한 운 | |한다) | |
| 전면허증 갱신을 받| | | |
| 지 아니하여 운전면| +------------------+----------------+
| 허를 취소당한 후 | |제1종보통면허 및 |기능·법령·점검|
| 다시 면허를 받고자| |제2종보통면허 | |
| 하는 사람 | | | |
+---------------------+-------------+------------------+----------------+
|5. 제1종대형면허를 받|제72조제6호 |제1종특수면허, |적성·법령·점검|
| 은 사람 | |제1종소형면허, | |
| | |제2종소형면허 | |
+---------------------+-------------+------------------+----------------+
|6. 제1종보통면허를 받|제72조제6호 |제1종대형면허, |적성·법령·점검|
| 은 사람 | |제1종소형면허, | |
| | |제1종특수면허, | |
| | |제2종소형면허 | |
+---------------------+-------------+------------------+----------------+
|7. 제1종소형면허를 가|제72조제6호 |제1종대형면허, |기능·법령·점검|
| 진 사람 | |제1종특수면허 | |
| | +------------------+----------------+
| | |제1종보통면허, |기능·법령·점검|
| | |제2종보통면허 |·도로주행 |
+---------------------+-------------+------------------+----------------+
|8. 제1종특수면허를 가|제72조제6호 |제1종대형면허, |기능·법령·점검|
| 진 사람 | |제1종소형면허, | |
| | |제2종소형면허 | |
| | +------------------+----------------+
| | |제1종보통면허 |기능·법령·점검|
| | | |·도로주행 |
+---------------------+-------------+------------------+----------------+
|9. 제2종보통면허를 가|제72조제6호 |제1종특수면허, |법령·점검 |
| 진 사람 | |제1종대형면허, | |
| | |제1종소형면허 | |
| | +------------------+----------------+
| | |제2종소형면허 |적성·법령·점검|
| | +------------------+----------------+
| | |제1종보통면허 |법령·점검·도로|
| | | |주행 |
+---------------------+-------------+------------------+----------------+
|10. 제2종소형면허 또 |제72조제6호 |제2종보통면허 |적성 |
| 는 원동기장치자 | | | |
| 전거면허를 가진 | | | |
| 사람 | | | |
+---------------------+-------------+------------------+----------------+
|11. 원동기장치자전거 |제72조제6호 |제2종소형면허 |적성·법령·점검|
| 면허를 가진 사람 | | | |
+---------------------+-------------+------------------+----------------+
|12. 제2종보통면허를 |제72조제6호 |제1종보통면허 |기능·법령·점검|
| 가진 사람으로서 | | |·도로주행 |
| 면허신청일부터 소| | | |
| 급하여 10년간 교 | | | |
| 통사고를 일으킨 | | | |
| 사실이 없는 사람 | | | |
+---------------------+-------------+------------------+----------------+
|13. 제1종운전면허를 |제72조제6호 |제2종운전면허 |기능·법령·점검|
| 받은 사람으로서 | | |·도로주행 |
| 신체장애등으로 | | | |
| 제45조의 규정에 | | | |
| 의한 제1종운전면 | | | |
| 허 적성기준에 미 | | | |
| 달된 사람 | | | |
+---------------------+-------------+------------------+----------------+
|14. 법 제71조의6제5항|제72조제7호 |그 수료증에 해당하|기능 |
| 의 규정에 의한 전| |는 연습운전면허 | |
| 문학원의 수료증( | | | |
| 연습운전면허를 취| | | |
| 득하지 아니한 경 | | | |
| 우에 한한다)을 가| | | |
| 진 사람 | | | |
+---------------------+-------------+------------------+----------------+
|15. 법 제71조의6제5항|제72조제7호 |그 졸업증에 해당하|도로주행 |
| 의 규정에 의한 졸| |는 면허 | |
| 업증(면허를 취득 | | | |
| 하지 아니한 경우 | | | |
| 에 한한다)을 가진| | | |
| 사람 | | | |
+---------------------+-------------+------------------+----------------+
|16. 군사분계선 이북지|제72조제8호 |제2종보통면허 |기능 |
| 역에서 운전면허를| | | |
| 받은 사실을 통일 | | | |
| 부장관이 확인서를| | | |
| 첨부하여 지방경찰| | | |
| 청장에게 통지한 | | | |
| 사람 | | | |
+---------------------+-------------+------------------+----------------+
|17. 법 제78조제1항제9|제72조제9호 |취소된 운전면허와 |기능 |
| 호 내지 제11호 또| |동일한 운전면허중 | |
| 는 운전면허 벌점 | |응시한 1종류의 면 | |
| 초과로 운전면허가| |허(제1종보통면허 | |
| 취소되어 다시 면 | |및 제2종보통면허를| |
| 허를 받고자 하는 | |제외한다 | |
| 사람 | +------------------+----------------+
| | |제1종보통면허 및 |기능·도로주행 |
| | |제2종보통면허 | |
+---------------------+-------------+------------------+----------------+
(주) 1. 위 표의 면제되는 시험란중 "적성"이라 함은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을, "기능"이라 함은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을, "법령"이라함은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을, "점검"이라 함은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을, "도로주행"이라 함은 제4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시험을 각각 말한다.
2. 제46조 내지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을 모두 면제하는 경우에는 연습운전면허를 교부한다.
3. 둘이상의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위 표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를 다시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68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순서에 의한 상위 운전면허를 기준으로 한다.
[별표 6]
수시적성검사 대상자의 개인정보의 내용(제52조의5제2항관련)
-------------------------------------
+----------------+-----------------+------------------+------------------+
| 보 유 기 관 | 보 유 내 용 | 관 련 근 거 | 장 애 종 류 |
+----------------+-----------------+------------------+------------------+
|1. 육군의 각 군 |군 재직중 정신질 |군인사법 제37조 및|기질성 뇌증후군, |
| 사령관, 해군참|환으로 인하여 전 |동법시행규칙 별표 |정신분열증, 정신분|
| 모총장, 공군참|역조치한 사람에 |1 제81호 내지 제95|열양장애, 분열정동|
| 모총장 |대한 자료 |호 |형장애, 중등도이상|
+----------------+-----------------+------------------+의 정신병적 우울증|
|2. 병무청장 |정신질환으로 징집|병역법 제12조 및 |, 습관성 약물중독 |
| |이 면제된 사람에 |제14조 |증,경련성 질환 |
| |대한 자료 | | |
+----------------+-----------------+------------------+ |
|3. 특별시장·광 |정신질환으로 치료|정신보건법 제25조 | |
| 역시장 및 도지|중인 사람에 대한 | | |
| 사 |자료 | | |
| +-----------------+------------------+ |
| |마약류 중독으로 | | |
| |치료중인 사람에 |향정신성의약품 관 | |
| |대한 자료 |리법 제32조, 마약 | |
| | |법 제49조, 대마관 | |
| | |리법 제12조의2 | |
+----------------+-----------------+ | |
|4. 식품의약품안 |마약류 중독자로 | | |
| 전청장 |판명되거나 마약류| | |
| |중독으로 의료기관| | |
| |또는 치료보호기관| | |
| |에서 치료중인 사 | | |
| |람에 대한 자료 | | |
+----------------+-----------------+------------------+------------------+
|5.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로 인하여|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
| 이사장 |장해판정을 받아 |제42조 | 법시행령 별표2 |
| |보험금을 지급받은| | -제1급제1호, 제3 |
| |사람에 대한 자료 | | 호 내지 제8호 |
| | | | -제2급제1호 내지 |
| | | | 제6호 |
| | | | -제3급제1호, 제3 |
| | | | 호 내지 제5호 |
| | | | -제4급제1호, 제3 |
| | | | 호 내지 제7호 |
| | | | -제5급제1호, 내지|
| | | | 제5호, 제7호,제8|
| | | | 호 |
| | | | -제6급제1호, 제3 |
| | | | 호 내지 제8호 |
| | | | -제7급제1호 내지 |
| | | | 제10호 |
| | | | -제8급제1호, 제3 |
| | | | 호, 제4호, 제6호|
| | | | 내지 제9호 |
| | | | -제9급제1호 내지 |
| | | | 제4호, 제7호 내 |
| | | | 지 제11호, 제15 |
| | | | 호, 제16호 |
| | | | -제10급제1호, 제5|
| | | | 호, 제7호, 제8호|
| | | | ,제11호, 제12호 |
| | | | -제11급제1호 내지|
| | | | 제3호, 제6호, 제|
| | | | 7호, 제9호 |
| | | | -제12급제1호, 제2|
| | | | 호, 제6호, 제7호|
| | | | -제13급제1호, 제2|
| | | | 호 |
+----------------+-----------------+------------------+------------------+
|6. 보험요율산출 |교통사고로 인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자동차손해배상 |
| 기관의 장(보험|피해로 장애판정을|법 제5조 | 보장법시행령 별 |
| 개발원장) |받아 보험금을 지 | | 표 2 |
| |급받은 사람에 대 | |-제1급제1호, 제3호|
| |한 자료 | | 내지 제9호 |
+----------------+-----------------+------------------+-제2급제1호 내지 |
|7. 화물자동차운 |교통사고로 인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 제6호 |
| 수사업법 제36 |피해로 장애판정을|법 제36조, 여객자 |-제3급제1호, 제3호|
| 조 또는 여객자|받아 공제금을 지 |동차운수사업법 제6| 내지 제5호 |
| 동차운수사업법|급받은 사람에 대 |2조 |-제4급제1호, 제3호|
| 제62조의 규정 |한 자료 | | 내지 제7호 |
| 에 의하여 설립| | |-제5급제1호 내지 |
| 된 공제조합의 | | | 제5호, 제7호, 제8|
| 이사장 | | | 호 |
| | | |-제6급제1호, 제3호|
| | | | 내지 제8호 |
| | | |-제7급제1호 내지 |
| | | | 제10호 |
| | | |-제8급제1호, 제3 |
| | | | 호, 제4호, 제7호 |
| | | | 내지 제11호, 제15|
| | | | 호, 제16호 |
| | | |-제9급제1호 내지 |
| | | | 제4호, 제7호 내지|
| | | | 제11호, 제15호, |
| | | | 제16호 |
| | | |-제10급제1호, 제5 |
| | | | 호 내지 제7호, 제|
| | | |10호, 제11호 |
| | | |-제11급제1호, 제2 |
| | | | 호, 제7호 |
| | | |-제12급제1호, 제2 |
| | | | 호, 제6호, 제7호 |
| | | |-제13급제1호, 제2 |
| | | | 호 |
+----------------+-----------------+------------------+------------------+
도로교통법시행령
[시행 1998. 12. 31.] [대통령령 제16037호, 1998.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6,037호(1998·12·31)
도로교통법시행령중개정령
도로교통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2항중 "방식등은 내무부령으로, 제복의 지급등"을 "방식 및 지급 등"으로 하고, 동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3항중 "내무부령"을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다만, 제복의 만드는 방식에 대하여는 미리 지방경찰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1조의2제3항중 "서울특별시"를 "특별시"로 한다.
제45조제2항 본문중 "내무부령"을 "행정자치부령"으로 하고, 동항 단서중 "지방경찰청장이 다른 방법으로 적성을 측정한다."를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운전능력측정 등의 방법으로 적성을 측정한다."로 하며, 동조제4항중 "내무부령"을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제4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7항중 "내무부령"을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②제47조 및 제48조의 시험은 각각 100점을 만점으로 하되, 제1종운전면허시험은 70점이상, 제2종운전면허시험 및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시험은 60점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제47조 및 제48조의 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49조의2제2항제2호중 "내무부령"을 "행정자치부령"으로 하고, 동항에 제3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항제5호중 "내무부령"을 "행정자치부령"으로 하고, 동항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3. 제3호 및 제3호의2의 규정에 의한 기준외에 고장 등에 대비한 예비용 자동차를 확보하는 경우 예비용 자동차는 기능교육용 자동차 및 도로주행교육용 자동차 10대당 3대이내로 두어야 한다. 다만, 예비용 자동차는 제3호 및 제3호의2의 기준에 의한 자동차의 대수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6. 기능검정을 실시하는 기능교육장 또는 기능교육용 자동차에는 법 제71조의6의 규정에 의한 기능검정을 위하여 기능검정채점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기능검정채점기의 규격·설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7. 전문학원의 설립자는 전문학원 학사관리의 능률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학원 학사관리 전산시스템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49조의2제3항제1호 및 제5호중 "내무부령"을 각각 "행정자치부령"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내무부령이 정하는 사용연한이내의 것이어야 한다."를 "기능교육용 자동차 및 도로주행교육용 자동차의 구조·성능 및 사용연한 등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로 하며, 동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7항중 "내무부령"을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⑥전문학원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도로에서 도로주행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9조의8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49조의8 (기능검정경비 등) 법 제71조의1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능검정경비는 전문학원의 설립자가 검정시간 및 검정을 위한 특수설비에 소요된 비용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제61조제1호중 "매월 80원"을 "매월 50원"으로 한다.
제63조제1항중 "자동차등록번호판교부대행자 또는 자동차검사대행자"를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등록번호판교부대행자,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로 한다.
대통령령 제14694호 도로교통법시행령중개정령 부칙 제2조제3호중 "취임승낙서(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를 "취임승낙서,"로 한다.
제6조의2제2항, 제10조의3, 제11조제1항·제2항, 제11조의5제1항 내지 제4항, 제22조제1항, 제28조제2항, 제43조 전단, 제46조제2항, 제48조의2제3항, 제49조의3제1항, 제49조의6제5항, 제52조제1항·제3항·제5항, 제53조제1항, 제63조의2제5항, 제65조제3항, 제70조제2항, 제72조, 제72조의2제1항 및 제6항, 제72조의3제1항·제2항, 제72조의4제2항, 제72조의5제3항, 제72조의6제1항·제2항, 제74조제4항 및 제76조제4항중 "내무부령"을 각각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적용례 등) 제61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에 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하되, 이 영 시행당시 이미 납부한 분담금과 제61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분담금의 차액은 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적성검사 또는 면허증갱신신청시에 정산하고, 정산할 분담금이 있는 자의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는 때에는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시에 환급한다.
도로교통법시행령
[시행 1997. 12. 6.] [대통령령 제15531호, 1997. 12. 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 대통령령제15,531호(1997·12·6)
도로교통법시행령중개정령
도로교통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의2 (전용차로의 종류등) ①법 제13조의2제2항(법 제56조의2제2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전용차로의 종류, 통행할 수 있는 차"라 함은 별표 1에 규정된 전용차로 및 통행할 수 있는 차량(이하 "전용차로 통행차"라 한다)을 말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용차로의 통행지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
③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를 제외하며, 이하 "시장등"이라 한다)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용차로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 구간·기간 및 통행시간 등을 정한 후 이를 고시하고, 신문·방송등을 통하여 널리 알려야 한다.
제6조의3의 제목 "(노선버스외의 차가 버스전용차로를 통행할 수 있는 경우)"를 "(전용차로 통행차외의 차가 전용차로를 통행할 수 있는 경우)"로 하고, 동조 각호외의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13조의2제3항(법 제56조의2제2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6조의3제2호중 "노선버스"를 "전용차로 통행차"로, 동조제2호 및 제3호중 "버스전용차로"를 각각 "전용차로"로 한다.
제10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중 "주·정차단속 담당공무원"을 "단속담당공무원"으로 한다.
①법 제3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명하는 공무원"이라 함은 교통행정과 관련되는 분야에 근무하는 공무원중에서 시장등이 임명하는 공무원(이하 "단속담당공무원"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속담당공무원은 제복을 착용하여야 하며, 제복의 종류·만드는 방식 등은 내무부령으로, 제복의 지급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각각 정한다.
제16조중 "별표 1과"를 "별표 1의2와"로 한다.
제49조의2제1항제2호중 "학과·기능교육을 받는 교육생 정원 264인당"을 "1일 학과교육 매 8시간당"으로 하고, 동조제2항제1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제3호중 "2시간"을 "4시간"으로 한다.
다만, 기능교육장을 1층과 2층에 설치하는 경우에 1층에 확보하여야 할 부지의 면적은 4,125제곱미터이상이어야 한다.
4. 강의실 면적은 60제곱미터이상 135제곱미터이내로 하고, 강의실 1실당 수용인원은 1제곱미터당 1인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제49조의5제1항중 "연습운전면허를 받고자 하는 사람"을 "연습운전면허를 받고자 하는 사람 또는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받은 후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받기 위하여 전문학원에서 교육을 수료한 사람"으로 하고, 동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내기능검정은 학과교육 및 기능교육을 이수한 날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실시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주행기능검정은 도로주행교육을 이수한 사람중에서 당해인이 소지하고 있는 연습운전면허의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실시한다.
제51조를 삭제한다.
제52조제2항 단서를 삭제하고, 동조제5항중 "해외여행이나 재해 또는 제51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로"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로 하며, 동항에 제1호 내지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해외여행을 하거나 재해 또는 재난을 당한 경우
2. 질병이나 부상을 입어 거동하기 어려운 경우
3.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신체의 자유를 구속당한 경우
4. 군복무중(병역법에 의하여 전임된 후 전투경찰순경 또는 경비교도대원으로 복무중인 경우를 포함하며 사병에 한한다)이거나 사회관습상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
제66조 내지 제69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71조의2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법 제10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은 다음 각호의 권한을 구청장 및 군수에게 위임한다.
1. 법 제31조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주·정차위반 단속담당공무원 임면권 및 주·정차위반차에 대한 조치권한
2. 법 제3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에 관한 권한 및 동조제2항에 의한 조치·교육에 관한 권한
3. 법 제115조의2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권한(법 제28조 내지 제30조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 한한다)
제72조의2제1항중 "법 제115조의2제1항·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이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을 "법 제115조의2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이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단속대장에 등재하고"로, "등기우편으로 송부하여야 한다"를 "등기우편으로 송부하거나 교부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72조의3의 제목 "(과태료의 부과)"를 "(시장등의 주·정차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로 하고, 동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2항중 "과태료부과대상자동차표지"를 "과태료부과대상차표지"로, "주·정차위반자동차대장"을 "단속대장"으로 하며, 동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5항중 "자동차"를 "차"로 한다.
①법 제115조의2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8조 내지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위반사실이 확인되어 시장등이 그 차의 고용주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차에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과태료부과대상차표지(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범칙금부과 및 견인대상차표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부착하고, 그 표지가 부착된 차의 사진등이나 증인을 확보하는 등 충분한 증거자료를 갖추어야 하며, 위반사실과 이의방법·이의기간·과태료금액·납부기한 등을 명시한 과태료납부고지서를 과태료부과대상자에게 등기우편으로 송부하거나 교부하여야 한다.
③시장등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단속대장에 등재된 차의 고용주등의 성명·주소 등을 확인한 때에는 지체없이 과태료부과대상자명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④시장등은 법 제115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부과대상자의 의견진술 결과 그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2조의4 및 제72조의5를 각각 제72조의5 및 제72조의6으로 하고, 제72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2조의4 (시장등의 전용차로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①법 제115조의2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진·비디오테이프 기타 영상기록매체로 법 제13조의2제3항(법 제56조의2제2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위반사실이 확인되어 시장등이 그 차의 고용주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반사실과 이의방법·이의기간·과태료금액·납부기한 등을 명시한 과태료납부고지서를 과태료부과대상자에게 등기우편으로 송부하거나 교부하여야 한다.
②시장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진·비디오테이프 기타 영상기록매체로 위반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단속대장에 등재하고, 그 사진 등 증거자료에 관련번호를 부여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③시장등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단속대장에 등재된 차의 고용주등의 성명·주소 등을 확인한 때에는 지체없이 과태료부과대상자 명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④시장등은 법 제115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의 의견진술 결과 그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⑤차의 종류별 과태료의 부과금액은 별표4와 같다.
제72조의5(종전의 제72조의4)제1항중 "제72조의3제3항"을 "제72조의3제1항 및 제72조의4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법 제115조의2제7항"을 "법 제115조의2제9항"으로 한다.
제72조의6(종전의 제72조의5)제1항중 "시장등"을 "지방경찰청장 또는 시장등"으로, "자동차"를 "차"로 한다.
별표1을 별표1의2로 하고, 별표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2중 범칙행위란 및 해당 법조문란에 제9호의2·제11호의2·제29호의2 및 제49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 9의2. 보행자전용도로 통행위반(보행자전용도로 통행방법 위반 포함)| 제24조의2제2항 ·제3항 |
+-----------------------------------------------------------------+------------------------+
+-----------------------------------------------------------------+------------------------+
| 11의2.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의 의무위반 | 제48조의5 |
+-----------------------------------------------------------------+------------------------+
+-----------------------------------------------------------------+------------------------+
| 29의2. 어린이통학버스 특별보호 위반 | 제48조의3 |
+-----------------------------------------------------------------+------------------------+
+-----------------------------------------------------------------+------------------------+
| 49의2. 어린이통학버스 미신고 운행(신고필증비치위반 포함) | 제48조의4제1항 |
+-----------------------------------------------------------------+------------------------+
별표2 제12호의 해당 법조문란중 "제56조제1항"을 "제56조제1항·제56조의2제2항"으로 하고, 동표 제14호의 해당법조문란중 "제13조의2제2항"을 "제13조의2제3항"으로 하며, 동표 제62호의 해당법조문란중 "제74조제1항·제2항"을 "제74조제1항 내지 제3항"으로 하고, 동표제63호의 범칙행위란중 "면허증휴대 및 제시의무위반"을 "면허증휴대의무위반"으로, 동호의 해당 법조문란중 "제77조"를 "제77조제1항"으로 하며, 동표 (주)제1호중 "4톤초과 화물자동차"를 "4톤초과 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건설기계"로 하고, 동표 (주)제2호중 "4톤이하 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건설기계"를 "4톤이하 화물자동차"로 한다.
별표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5 제4호의 면제대상자란중 "운전면허를 취소당한 경우에 그 취소된 날로부터 1년이내에 다시 면허를 받고자 하는 사람"을 "운전면허를 취소당하여 다시 면허를 받고자 하는 사람"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전문학원의 학과·기능교육 및 도로주행기능교육 이수자의 기능검정 실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전문학원에서 학과 및 기능교육을 이수한 후 이 영 시행당시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는 장내기능검정을, 도로주행교육을 이수한 후 연습운전면허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는 도로주행 기능검정을 종전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전문학원에서 실시할 수 있다.
[별표1]
전용차로의 종류 및 통행할 수 있는 차량(제6조의2관련)
--------------------------------------
+---------------+----------------------------------------------------------------------------------+
| 전용 차로의 | 통행할 수 있는 차량 |
| +-------------------------------------+--------------------------------------------+
| 종 류 | 고 속 도 로 | 고속도로외의 도로 |
+---------------+-------------------------------------+--------------------------------------------+
| 버스전용차로 | 9인승이상 승합자동차(다만, 9인승이상| 1.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36인승 |
| | 12인승이하의 승합자동차로서 6인미만 | 이상의 대형승합자동차 |
| | 이 승차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 2.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
| | | 제2조제1호 가목 ·나목·사목의 규정에 의 |
| | | 한 36인승 미만의 사업용승합자동차 |
| | | 3. 법 제48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고 신|
| | | 고필증을 교부받아 어린이를 운송할 목적으 |
| | | 로 운행중인 어린이통학버스 |
| | | 4.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차로서 도로에서의 |
| | | 원활한 통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경찰청 |
| | | 장이 지정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승합|
| | | 자동차 |
| | | 가. 노선을 지정하여 운행하는 통학·통근용 |
| | | 승합자동차중 16인승이상 승합자동차 |
| | | 나. 국제행사 참가인원 수송등 특히 필요하다|
| | | 고 인정되는 승합자동차(지방경찰청장이 정|
| | | 한 기간내에 한한다) |
+---------------+-------------------------------------+--------------------------------------------+
| 다인승 | 3인이상 승차한 승용·승합자동차(다인승전용차로와 버스전용차로가 동시에 설치되는 |
| 전용차로 | 경우에는 버스전용차로를 통행할 수 있는 차량을 제외한다) |
+---------------+----------------------------------------------------------------------------------+
[별표4]
과태료금액표(제72조의2, 제72조의3 및 제72조의4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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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 반 행 위 및 행 위 자 | 해당법조문 | 차량종류별 과태료 금액 |
| | (도로교통법) | |
+---------------------------------------------------+---------------+------------------------------+
| 1. 법 제71조의8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경찰공무 | 제115조의2 | 100만원 |
| 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사람 | 제1항제2호 | |
+---------------------------------------------------+---------------+------------------------------+
| 2. 법 제71조의9의 규정에 의한 지방경찰청장의 시 | 제115조의2 | 100만원 |
| 정지시등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 | 제1항제3호 | |
+---------------------------------------------------+---------------+------------------------------+
| 3. 법 제71조의7의 규정에 위반하여 연수교육을 이 | 제115조의2 | 50만원 |
| 수하지 아니한 전문학원의 학감·부학감·기능검정 | 제1항제1호 | |
| 원 및 강사 | | |
+---------------------------------------------------+---------------+------------------------------+
| 4. 법 제56조의2의 규정에 위반하여 고속도로에서 | 제115조의2 | · 승합자동차등:10만원 |
| 전용차로를 통행한 차의 고용주 등 | 제3항 | · 승용자동차등: 9만원 |
+---------------------------------------------------+ +------------------------------+
| 5.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차의 고용주 등 | | · 승합자동차등: 8만원 |
| 가. 법 제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호 또는 지시 | | · 승용자동차등: 7만원 |
| 를 따르지 아니한 차 | | · 이륜자동차등: 5만원 |
| 나. 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제한속도 | | ※ 제한속도20㎞/h 이하 |
| 를 준수하지 아니한 차 | | 위반인 경우 |
| - 20㎞/h 초과 | | · 승합자동차등: 4만원 |
| - 20㎞/h 이하 | | · 승용자동차등: 4만원 |
| | | · 이륜자동차등: 3만원 |
+---------------------------------------------------+ +------------------------------+
| 6. 법 제13조의2의 규정에 위반하여 일반도로에서 | | · 승합자동차등: 6만원 |
| 전용차로를 통행한 차의 고용주등 | | · 승용자동차등: 5만원 |
| | | · 이륜자동차등: 4만원 |
+---------------------------------------------------+ +------------------------------+
| 7. 법 제28조 내지 법 제30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 | · 승합자동차등: 5만원(6만원)|
| 주차 또는 정차를 한 차의 고용주등 | | · 승용자동차등: 4만원(5만원)|
+---------------------------------------------------+---------------+------------------------------+
| 8. 법 제7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운전면허증의 기재 | 제115조의2 | 3만원 |
| 사항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 제2항 | |
+---------------------------------------------------+---------------+------------------------------+
(주)
1. 위 표중 "승합자동차등"이라 함은 승합자동차·4톤초과 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건설기계를 말한다
2. "승용자동차등"이라 함은 승용자동차·4톤이하 화물자동차를 말한다
3. "이륜자동차등"이라 함은 이륜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말한다
4. 제7호의 과태료금액중 ( )의 것은 같은 장소에서 2시간이상 주·정차위반을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도로교통법시행령
[시행 1997. 1. 1.] [대통령령 제15209호, 1996.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5,209호(1996·12·31)
도로교통법시행령중개정령
도로교통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중 "제71조제1항"을 "제71조제1항 및 제2항"으로, "신청서에 병력신고서를 첨부하여"를 "신청서를"로 하고, 동조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법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시험을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병력신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48조의 제목 및 동조제1항 본문중 "구조 및 취급방법"을 각각 "취급방법 및 안전운전에 필요한 점검요령"으로 한다.
제48조의2 및 제48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8조의2 (자동차의 운전에 관하여 필요한 도로상 운전능력에 관한 시험)
①법 제71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운전에 관하여 필요한 도로상 운전능력에 관한 시험(이하 "도로주행시험"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실기에 대하여 이를 실시한다.
1. 도로에서 운전장치를 조작하는 능력
2. 도로에서 교통법규에 따라 운전하는 능력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주행시험은 법 제6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서 10시간이상 도로에서 주행연습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실시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주행시험을 실시하는 도로의 기준 및 도로주행시험에 사용하는 자동차의 종별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
제48조의3 (자동차 및 도로운전에 관한 응용지식에 관한 시험) 법 제71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및 도로운전에 관한 응용지식에 관한 시험(이하 "응용학과시험"이라 한다)은 법 제103조의 규정에 의한 교통안전수칙에 규정된 사항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이를 실시한다.
1. 교통도덕과 예절
2. 자동차의 안전운전
3. 이상기후시의 운전등 특별한 상황에서의 안전운전
제49조제2항 본문중 "동시에 응시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를 합하여"를 "병합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으로 하고, 동조제5항을 제7항으로 하며, 동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48조의3의 응용학과시험은 진위형 필기시험으로 하고, 제48조의2의 도로주행시험과 동시에 실시한다.
④제48조의2 및 제48조의3의 시험은 각각 100점을 만점으로 하되 각각 70점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⑤운전면허시험의 합격기준은 제45조의 적성기준에 맞는 사람중 제46조 내지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에 모두 합격한 사람으로 한다. 다만, 제1종보통운전면허시험 및 제2종보통운전면허시험의 합격기준은 제1종보통연습운전면허 및 제2종보통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서 제48조의2 및 제48조의3의 시험에 모두 합격한 사람으로 한다.
⑥제47조 및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그 합격한 합격일부터 1년이내에 실시하는 운전면허시험에 한하여 그 합격한 시험을 면제한다.
제49조의2제1항제2호중 "교육생 정원"을 "학과·기능교육을 받는 교육생 정원"으로 하고, 동항제3호중 "교육용자동차"를 "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능교육용 자동차"로 하며, 동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도로주행교육(제49조의5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능검정을 받고자 하는 사람에 대한 교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담당하는 강사는 제2항제3호의2의 규정에 의한 도로주행교육용 자동차 1대당 1인이상을 둘 것
제49조의2제2항제3호 본문중 "자동차"를 "자동차(이하 "기능교육용 자동차"라 한다)"로, "장애인교육용 자동차"를 "장애인기능교육용 자동차"로 하고, 동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도로주행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자동차(이하 "도로주행교육용 자동차"라 한다)는 기능교육용 자동차 10대당 8대 이내로 확보하되, 그 중 1대이상은 장애인도로주행교육용 자동차이어야 할 것
제49조의2제3항제2호 내지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교육은 학과교육, 기능교육 및 도로주행교육으로 구분하여 실시할 것
3. 교육생 1인에 대한 교육시간은 교육별로 1일 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4. 교육은 학과·기능교육과 도로주행교육별로 각각 3월이내에 수료하도록 할 것
제49조의2제4항중 "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용자동차는 기능교육을"을 "기능교육용 자동차 및 도로주행교육용 자동차는 교육을"로 하고, 동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전문학원은 내무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도로주행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도로를 선정하여 지방경찰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⑦도로주행교육용 자동차에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로주행교육 표지를 붙여야 한다.
제49조의3제2항 및 제3항중 "운전면허시험"을 각각 "연습운전면허시험"으로 한다.
제49조의5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9조의5 (기능검정의 방법등) ①법 제71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 제71조제1항제2호의 운전기능에 관한 검정(이하 "장내기능검정"이라 한다)은 연습운전면허를 받고자 하는 사람에 대하여 실시하되, 전문학원의 기능교육장에서 기능교육용 자동차를 이용하여 기능검정원이 운전면허의 종류별로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의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②법 제71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 제71조제2항제1호의 도로상 운전능력에 관한 검정(이하 "도로주행기능검정"이라 한다)은 제49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에서 도로주행교육용 자동차를 이용하여 기능검정원이 운전면허의 종류별로 제4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의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내기능검정은 학과교육 및 기능교육을 이수한 날부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주행기능검정은 도로주행교육을 이수한 날부터 각각 3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실시한다.
④제1항의 장내기능검정 또는 제2항의 도로주행기능검정에 합격하지 못한 교육생은 당해 전문학원에 재등록하여 5시간이상의 기능교육 또는 도로주행교육을 한 후가 아니면 다음 기능검정을 실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0조 (시험의 면제기준) 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시험의 일부 면제구분은 별표 5와 같다.
제62조제1항 단서중 "자동차운전면허"를 "자동차운전면허(연습운전면허를 제외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로 한다.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영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5]
운전면허시험의 일부면제구분(제50조)
-----------------------------------
+-----------------------------------+---------------+---------------------+---------------+
| 면 제 대 상 자 | 적 용 법 조 | 받고자 하는 면허 | 면제되는 시험 |
| | (도로교통법) | | |
+-----------------------------------+---------------+---------------------+---------------+
| 1. 대학·전문대학 또는 공업고등학 | 제72조제1호· | 모든 면허 | 점검 |
|교의 기계과 또는 자동차에 관한 학과|제2호 | | |
|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재학중 자동차 | | | |
|에 관한 과목을 배운 사람, 국가기술 | | | |
|자격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 | | |
|정비나 검사에 관한 기술자격시험에 | | | |
|합격한 사람 | | | |
+-----------------------------------+---------------+---------------------+---------------+
| 2. 외국의 권한있는 기관에서 교부한| 제72조제3호 | 그 외국면허로써 운전| 기능·법령·점|
|자동차운전면허증을 가진 사람 | |할 수 있는 자동차의 |검 |
| | |종류에 해당하는 면허 | |
| | |(제1종보통면허 및 제 | |
| | |2종보통면허를 제외한 | |
| | |다) | |
| | +---------------------+---------------+
| | | 그 외국면허로써 운전| 기능·법령·점|
| | |할 수 있는 자동차의 |검·응용·도로 |
| | |종류에 해당하는 면허 |주행 |
| | |(제1종보통면허 및 제 | |
| | |2종보통면허에 한한다)| |
+-----------------------------------+---------------+---------------------+---------------+
| 3. 군 복무중 6월이상 군의 자동차등| 제72조제4호 | 제1종보통면허 및 제 | 기능·법령·점|
|을 운전한 경험이 있는 사람 | |2종보통면허를 제외한 |검 |
| | |면허 | |
| | +---------------------+---------------+
| | | 제1종보통면허 및 제 | 기능·법령·점|
| | |2종보통면허 |검·응용·도로 |
| | | |주행 |
+-----------------------------------+---------------+---------------------+---------------+
| 4. 법 제7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 제72조제5호 | 취소된 운전면허와 동| 기능 |
|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여 운전면허를 | |일한 운전면허(제1종보| |
|취소당한 경우에 그 취소된 날로부터 | |통면허 및 제2종보통면| |
|1년이내에 다시 면허를 받고자 하는 | |허를 제외한다) | |
|사람 | +---------------------+---------------+
| | | 제1종보통면허 및 제 | 기능·응용·도|
| | |2종보통면허 |로주행 |
+-----------------------------------+---------------+---------------------+---------------+
| 5. 제1종대형면허를 받은 사람 | 제72조제6호 | 제1종특수면허, | 적성·법령·점|
| | | 제1종소형면허, |검 |
| | | 제2종소형면허 | |
+-----------------------------------+---------------+---------------------+---------------+
| 6. 제1종보통면허를 받은 사람 | 제72조제6호 | 제1종대형면허, | 적성·법령·점|
| | | 제1종소형면허, |검 |
| | | 제1종특수면허, | |
| | | 제2종소형면허 | |
+-----------------------------------+---------------+---------------------+---------------+
| 7. 제1종소형면허를 가진 사람 | 제72조제6호 | 제1종대형면허, | 적성·법령·점|
| | | 제1종특수면허 |검 |
| | +---------------------+---------------+
| | | 제1종보통면허, | 적성·법령·점|
| | | 제2종보통면허 |검·응용·도로 |
| | | |주행 |
+-----------------------------------+---------------+---------------------+---------------+
| 8. 제1종특수면허를 가진 사람 | 제72조제6호 | 제1종대형면허, | 적성·법령·점|
| | | 제1종소형면허, |검 |
| | | 제2종소형면허 | |
| | +---------------------+---------------+
| | | 제1종보통면허, | 적성·법령·점|
| | | , |검·응용·도로 |
| | | |주행 |
+-----------------------------------+---------------+---------------------+---------------+
| 9. 제2종보통면허를 가진 사람 | 제72조제6호 | 제1종특수면허, | 법령·점검 |
| | | 제1종대형면허, | |
| | | 제1종소형면허 | |
| | +---------------------+---------------+
| | | 제2종소형면허, | 적성·법령·점|
| | | , |검 |
| | +---------------------+---------------+
| | | 제1종보통면허, | 법령·점검·응|
| | | , |용·도로주행 |
+-----------------------------------+---------------+---------------------+---------------+
| 10. 제2종소형면허 또는 원동기장치 | 제72조제6호 | 제2종보통면허, | 적성 |
|자전거면허를 가진사람 | | | |
+-----------------------------------+---------------+---------------------+---------------+
| 11.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가진 사| 제72조제6호 | 제2종소형면허, | 적성·법령·점|
|람 | | , |검 |
+-----------------------------------+---------------+---------------------+---------------+
| 12. 면허신청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제72조제6호 | 제1종보통면허, | 기능·법령·점|
|간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없는 제| | , |검·응용·도로 |
|2종보통면허를 가진사람 | | |주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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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제1종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으로 | 제72조제6호 | 제2종운전면허, | 기능·법령·점|
|써 신체장애등으로 제45조의 규정에 | | , |검·응용·도로 |
|의한 제1종운전면허 적성기준에 미달 | | |주행 |
|된 사람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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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법 제71조의6제5항의 규정에 의 | 제72조제7호 | 그 수료증에 해당하는| 기능 |
|한 전문학원의 수료증을 소지한 사람 | | 연습 운전면허 | |
|으로서 그 수료증을 받은 날부터 6월 | | | |
|이내인 사람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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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법 제71조의6제5항의 규정에 의 | 제72조제7호 | 그 졸업증에 해당하는| 도로주행 |
|한 졸업증을 받은 날부터 1년이내인 | |면허 | |
|사람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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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위 표의 면제되는 시험란중 "적성"이라 함은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을, "기능"이라 함은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을, "법령"이라 함은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을, "점검"이라 함은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을, "응용"이라 함은 제48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시험을, "도로주행"이라 함은 제4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시험을 말한다.
2. 제48조의2 및 제48조의3의 규정에 의한 시험을 모두 면제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연습운전면허를 하지 아니한다.
도로교통법시행령
[시행 1996. 9. 24.] [대통령령 제15146호, 1996. 9. 2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5,146호(1996·9·24)
도로교통법시행령중개정령
도로교통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1항중 "소요된 비용(이하 "소요비용"이라 한다) 및 범칙금 또는 과태료를 징수하고 인수증을 받은 후 차를 반환하여야 한다."를 "소요된 비용(이하 "소요비용"이라 한다)을 징수하고 범칙금납부통고서 또는 과태료납부고지서를 교부한 후 인수증을 받고 차를 반환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49조의2제3항제3호중 "1일 2시간"을 "1일 학과교육 및 기능교육 각 2시간"으로 한다.
제50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면허신청일부터 소급하여 10년간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없는 제2종보통면허를 가진 사람이 제1종보통면허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제46조 내지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
제62조제1항 단서중 "제7조"를 "제8조"로, "자동차등록번호표의 신규교부시나"를 "신규자동차등록시 또는 자동차등록번호판의 신규교부시나"로, "제41조제1항제1호"를 "제43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63조제1항중 "등록번호표교부대행자 또는 자동차검사대행자에게"를 "자동차등록관청, 자동차제작·판매자등, 자동차등록번호판교부대행자 또는 자동차검사대행자에게"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당시 보관중인 차를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
도로교통법시행령
[시행 1995. 7. 1.] [대통령령 제14694호, 1995. 7. 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4,694호(1995·7·1)
도로교통법시행령중개정령
도로교통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7호중 "고속도로의 관리를"을 "도로관리를"로 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 (비용부담의 사유) 법 제3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사고(이하 "교통사고"라 한다)
2. 법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
3. 분할이 불가능한 화물의 수송 그밖에 신호기 및 안전표지의 이전 또는 철거가 불가피한 사유
제6조의3의 제목 및 동조제2호중 "버스전용차선을"을 각각 "버스전용차로를"로 하고, 동조제3호중 "버스전용차선이"를 "버스전용차로가"로 한다.
제8조 및 제9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0조의3의 제목 및 본문, 제11조의 제목 및 동조제1항·제2항, 제11조의2제1항, 제11조의4, 제11조의5제3항 및 제11조의6중 "이동"을 각각 "견인"으로 하고, 제11조의2제3항중 "직할시"를 "광역시"로 한다.
제25조 내지 제30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5조 (유사표지 및 도장등의 범위) 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장이나 표지등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긴급자동차로 오인할 수 있는 표지 또는 색칠
2. 욕설을 표시하거나 음란한 행위를 묘사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그림이나 기호 또는 문자
제26조 (운전연습허가신청등) ①법 제40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등의 운전연습허가 또는 운전연습지도 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운전연습허가신청서 또는 운전연습지도허가신청서를 운전연습이나 운전연습지도를 하고자 하는 장소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운전연습지도허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한다.
1.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운전연습용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된 사람
2. 운전면허 정지기간중이 아닌 사람
제27조 (운전연습허가등) ①경찰서장이 자동차등의 운전연습 허가를 하거나 운전연습지도허가를 하는 때에는 운전연습허가증 또는 운전연습지도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습시간 및 연습장소를 정하여 허가증에 명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한 경찰서장은 허가받은 사람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그 허가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전연습허가 또는 운전연습지도허가의 기간은 1월을 넘을 수 없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3회에 한하여 허가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운전연습허가를 받은 사람(이하 "운전연습자"라 한다) 또는 운전연습지도허가를 받은 사람(이하 "운전연습지도원"이라 한다)은 운전연습을 하거나 운전연습지도를 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증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제28조 (운전연습용자동차) ①운전연습자 또는 운전연습지도원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보험에 가입된 자동차로 운전연습 또는 운전연습지도를 하여야 한다.
②운전연습자 또는 운전연습지도원은 운전연습이나 운전연습지도를 하는 때에는 운전연습용자동차에 내무부령이 정하는 "운전연습"표지를 붙여야 한다.
제29조 (운전연습자등의 준수사항) 운전연습자 및 운전연습지도원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운전연습자는 제26조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함께 타서 그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2. 운전연습자와 운전연습지도원은 경찰서장이 허가한 연습시간 또는 연습장소외에서 운전연습을 하거나 운전연습지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3. 운전연습용자동차에는 운전연습자나 운전연습지도원 또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함께 타는 사람이 아닌 사람을 승차시켜서는 아니된다.
4. 운전연습지도원은 유료로 운전연습지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0조 (운전연습허가등의 취소) 경찰서장은 운전연습자 또는 운전연습지도원이 제28조 또는 제29조의 규정을 지키지 아니하거나 운전연습 또는 운전연습지도중에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운전연습허가 또는 운전연습지도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3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6조의2 (경찰공무원이 제거한 불법부착장치의 반환 및 처리) 법 제4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찰공무원이 제거한 불법부착장치의 반환·처리등에 관하여는 제39조 및 제4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작물등"은 "불법부착장치"로, "점유자등"은 "소유자 또는 운전자"로,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일로부터"는 "법 제4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불법부착장치를 제거한 날부터"로 본다.
제37조제1항중 "법 제65조제1호의"를 "법 제65조제1항제1호의"로 하고, 동조제2항중 "법 제65조제2호의"를 "법 제65조제1항제2호의"로 한다.
제41조를 삭제한다.
제42조의 제목 "(신체장애자)"를 "(신체장애인)"으로 하고, 동조본문중 "법 제70조제3호에서"를 "법 제70조제1항제3호에서"로, "신체장애자"라"를 "신체장애인"이라"로 한다.
제45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제2항의"를 각각 "제3항의"로 하고, 동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청력(제1종 운전면허에 한한다)
55데시벨의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 다만 보청기를 사용하는 사람은 40데시벨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하고 언어분별력이 80퍼센트이상이어야 한다.
제45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제1항제4호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운전면허의 기준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
제47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법 제103조의 규정에 의한 교통안전수칙에 규정된 사항
제48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법 제103조의 규정에 의한 교통안전수칙에 규정된 사항
제49조제1항 단서중 "신체장애자로서"를 "신체장애인 또는 글을 알지 못하는 사람으로서"로 한다.
제49조의2 내지 제49조의10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9조의2 (전문학원의 강사 배치기준등) ①법 제71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이하 "전문학원"이라 한다)의 기능검정원 및 강사의 배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능검정원은 교육생 정원 160인당 1인이상을 둘 것
2. 법령·지식교육을 담당하는 강사는 교육생 정원 264인당 1인이상을 둘 것
3. 기능교육을 담당하는 강사는 교육용자동차 10대당 6인이상을 둘 것
②법 제71조의2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전문학원의 시설·설비등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능교육을 위한 부지(이하 "기능교육장"이라 한다)의 면적은 6,600제곱미터이상일 것
2. 코스의 종류·형상 및 구조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3. 기능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자동차는 교육생의 기능교육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확보하되, 그 중 1대이상은 장애인 교육용 자동차이어야 할 것. 다만, 자동차의 대수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능교육장의 면적을 300제곱미터로 나눈수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4. 강의실의 면적은 66제곱미터이상일 것. 다만, 강의실 1실당 수용인원은 66인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5.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강의실외에 사무실·휴게실등 내무부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설비등을 갖출 것
③법 제71조의2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전문학원의 운영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교육은 내무부령이 정하는 정원의 범위내에서 실시되고 있을 것
2. 교육은 학과교육 및 기능교육으로 구분하여 실시할 것
3. 교육생 1인에 대한 교육시간은 1일 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 하도록 할 것
4. 교육은 3월이내에 수료하도록 할 것
5. 교육과목·교육시간 및 교육방법등이 내무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④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용자동차는 기능교육을 담당하는 강사가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별도의 제동장치등 필요한 장치를 한 것이어야 하며, 내무부령이 정하는 사용연한이내의 것이어야 한다.
⑤전문학원이 제1종대형면허의 기능교육을 병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3,000제곱미터이상의 부지를, 제2종소형면허 및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의 기능교육을 병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1,000제곱미터이상의 부지를 각각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능교육장외에 추가 확보하여야 한다.
제49조의3 (전문학원의 지정) ①법 제7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학원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제49조의2제2항제1호·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갖추고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문학원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지방경찰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때에는 신청이 있는 날부터 6월동안 그 학원을 이수한 교육생의 운전면허시험 합격율을 평가한다.
③지방경찰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 운전면허시험 합격율이 70퍼센트이상이고, 전문학원으로 지정신청한 학원이 제49조의2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학원을 전문학원으로 지정한다.
제49조의4 (중요사항의 변경) 법 제71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학원이 지방경찰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중요 변경사항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설립자 또는 학감의 변경
2. 전문학원의 위치변경
3. 전문학원원칙의 변경
제49조의5 (기능검정의 방법등) ①법 제71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능검정은 전문학원의 기능교육장에서 교육용자동차를 이용하여 기능검정원이 운전면허의 종류별로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의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능검정은 학과교육 및 기능교육을 이수한 날부터 3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실시한다.
③제1항의 기능검정에 합격하지 못한 교육생에 대하여는 다시 5시간이상의 기능교육을 한 후가 아니면 다음 기능검정을 실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9조의6 (연수교육등) ①법 제71조의7의 규정에 의한 전문학원의 직원에 대한 연수교육은 경찰청장이 실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수교육은 정기교육과 수시교육으로 구분하되, 정기교육은 연 1회 24시간이내, 수시교육은 필요시 1회 8시간이내로 실시한다.
③전문학원의 설립자는 직원이 제1항의 연수교육을 받는데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④경찰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수교육을 교통관련 전문연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⑤연수교육의 과목·시간·방법등 연수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
제49조의7 (지정취소·정지에 해당하는 교통사고등의 기준) 법 제71조의10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 교통법규를 위반한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1. 다음의 식에 의하여 산출한 교통사고비율이 0.2퍼센트를 초과한 때
(당해 연도에 당해 전문학원을 이수하고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람이 야기한 사망사고 발생건수 ÷ 당해 연도에 당해 전문학원을 이수하고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람의 총수) × 100
2. 다음의 식에 의하여 산출한 법 제5조·법 제12조(중앙선침범에 한한다)·법 제15조(매시 20킬로미터 초과에 한한다)·법 제24조제1항 및 법 제41조의 규정에 위반한 건수(이하 이 조에서 "위반건수"라 한다)의 비율이 20퍼센트를 초과한 때
(당해 연도에 당해 전문학원을 이수하고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람의 위반건수 ÷ 당해 연도에 당해 전문학원을 이수하고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람의 총수) × 100
제49조의8 (기능검정경비등) ①법 제71조의1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능검정경비는 전문학원의 설립자가 검정시간 및 검정을 위한 특수설비에 소요된 비용등을 고려하여 정하고, 지방경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지방경찰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기능검정경비가 과다하게 책정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조정을 명할 수 있다.
제49조의9 (수강료등의 반환등) 전문학원의 설립자가 법 제71조의1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강료등을 반환하는 때에는 이미 받은 수강료등을 교육시간수에 따라 정산하여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이내에 잔여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49조의10 (연합회의 지도·감독등) 경찰청장은 법 제71조의14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연합회의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합회로 하여금 사업계획·사업실적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연합회의 장부·서류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50조제1항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법 제7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전문학원의 수료증을 소지한 사람이 해당 운전면허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
7. 제2종보통면허를 받은 날부터 10년이상 교통사고를 일으키지 아니한 사람이 제1종보통면허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제46조 내지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
제5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법 제7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적성검사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법 제7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적성검사기간내에 내무부령이 정하는 신청서를 적성검사를 받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2조의2 및 제52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2조의2 (정기적성검사의 면제) 법 제74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위반사실이 없는 경우"라 함은 법 제78조제1항제2호·제4호·제5호·제8호 내지 제11호에 해당하는 행위로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았거나 운전면허 정지처분의 대상이 된 사실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
제52조의3 (정신질환등 의심자에 대한 조치) 지방경찰청장은 제43조 또는 제5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병력신고서를 확인한 결과 법 제70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당해 분야 전문의의 정밀진단을 받게 할 수 있다.
제55조제1항중 "연구소"를 "연구원"으로 한다
제59조의2제1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동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각종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에 관한 업무
제62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법 제69조 또는 법 제7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증 교부 또는 갱신 교부시에, 자가용자동차를 가진 사람에 대하여는 자동차관리법 제7조 및 동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등록번호표의 신규교부시나 자동차관리법 제41조제1항제1호 또는 동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검사시에 각각 다음 적성검사기간 개시일 또는 자동차검사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분담금을 징수한다.
제66조제2항중 "직할시장"을 "광역시장"으로 한다.
제71조제2항중 "4차선"을 "4차로"로 한다.
제71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1조의2 (권한의 위임 및 위탁) 법 제10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은 다음 각호의 권한을 지방경찰청장에게 위임하고, 시장·군수는 다음 각호의 권한을 경찰서장에게 위탁한다. 다만, 광역교통신호체계의 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시장·군수는 상호 협의하여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권한을 지방경찰청장에게 공동으로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3조제1항본문의 규정에 의한 신호기 및 안전표지의 설치·관리에 관한 권한
2. 법 제3조제1항단서의 규정에 의한 유료도로 관리자에 대한 지시권한
3. 법 제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부담 명령권한
4. 법 제1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권한
제72조의2 내지 제72조의4를 각각 제72조의3 내지 제72조의5로 하고, 제9장에 제7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2조의2 (지방경찰청장의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 ①법 제115조의2제1항·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이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반사실을 조사·확인한 후 위반내용과 과태료금액·납부방법·납부장소 및 이의방법과 기간을 명시한 과태료납부고지서를 처분대상자에게 등기우편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②지방경찰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가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지방경찰청장은 그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지방경찰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납부고지서를 송부한 때에는 과태료부과대상자명부에 그 사실을 등재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과태료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그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과태료를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부득이한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5일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위반행위의 종류별 금액은 별표 4와 같다.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등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
제72조의3 (종전의 제72조의2) 제1항중 "법 제115조의2제1항의"를 "법 제115조의2제3항 및 동조제4항의"로 하고, 동조제5항중 "종류별, 지역별"을 "종류별"로 한다.
제72조의4(종전의 제72조의3)제1항중 "제72조의2제3항의"를 "제72조의3제3항의"로 하고, 동조제2항중 "법 제115조의2제5항의"를 "법 제115조의2제7항의"로 한다.
별표 1중 신호를 행할 경우란중 "좌회전, 횡단회전"을 "좌회전·횡단·유턴"으로 하고, 신호의 방법란중 "차량보안기준에"를 각각 "자동차안전기준에"로 한다.
[별표 2] 내지 [별표 4]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연합회의 설립) 법 제71조의1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연합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방경찰청별로 전문학원 설립자 5인이상이 자동차운전전문학원협회를 구성하고, 7인이상의 자동차운전전문학원협회의 대표자가 설립위원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전문학원 설립자 과반수이상이 참석하여 창립총회를 개최한 후 법인설립허가 및 정관인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1부
2. 창립총회 회의록사본 1부
3. 임원취임예정자의 이력서 및 취임승낙서(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원증명서 및 호적등본 각 1부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중 "차선으로"를 "차로로"로 하고, 동조제5호중 ""차선"이라"를 ""차로"라"로, "차선의"를 "차로의"로, "왕복차선을"을 "왕복차로를"로 하며, 동조제6호중 ""오르막차선"이라"를 ""오르막차로"라"로, "차선을"을 "차로를"로 하고, 동조제7호중 ""회전차선"이라"를 ""회전차로"라"로, "차선과"를 "차로와"로, "차선을"을 "차로를"로 하며, 동조제8호중 ""변속차선"이라"를 ""변속차로"라"로, "차선을"을 "차로를"로 하고, 동조제9호 및 제10호중 "차선을"을 각각 "차로를"로 하며, 동조제21호중 "차선(차선이"를 "차로(차로가"로, "차선의"를 각각 "차로의"로 한다.
제6조의 제목중 "차선"을 "차로"로 하고, 동조제1항중 "차선수는"을 "차로수는"으로 하며, 동조제2항본문중 "차선의"를 "차로의"로 하고, 동항 단서중 "차선폭을"을 각각 "차로폭을"로 하며, 동항 표중 "차선의"를 "차로의"로 하고, 동조제3항중 "회전차선(좌회전차선, 우회전차선, 유턴차선을"을 "회전차로(좌회전차로, 우회전차로, 유턴차로를"로 한다.
제7조의 제목중 "차선의"를 "차로의"로 하고, 동조제1항중 "4차선(오르막차선, 회전차선 및 변속차선을"을 "4차로(오르막차로, 회전차로 및 변속차로를"로, "대향차선을"을 "대향차로를"로, "차선을"을 "차로를"로 하며, 동조제6항중 "차선을"을 "차로를"로 한다.
제8조제2항단서중 "오르막차선 또는 변속차선을"을 "오르막차로 또는 변속차로를"로, "2차선이상인"을 "2차로이상인"으로 한다.
제17조 본문중 "차선의"를 "차로의"로 하고, 동조단서중 "6차선이상의"를 "6차로이상의"로, "2차선에만"을 "2차로에만"으로, "차선에만"을 "차로에만"으로 하며, 동조 표중 "차선당"을 "차로당"으로 한다.
제18조제3항 표의 비고란중 "3차선·4차선·6차선이상의"를 "3차로·4차로·6차로이상의"로 한다.
제19조제2항중 "2차선도로(대향차선을"을 "2차로도로(대향차로를"로 한다.
제21조의 제목 "(오르막차선)"을 "(오르막차로)"로 하고, 동조제1항 본문 및 단서중 "오르막차선을"을 각각 "오르막차로를"로 하며, 동조제2항중 "오르막차선의"를 "오르막차로의"로 한다.
제26조제2항중 "회전차선·변속차선"을 "회전차로·변속차로"로 하고, 동조제3항중 "회전차선 및 변속차선의"를 "회전차로 및 변속차로의"로 하며, 동조제4항중 "회전차선 및 변속차선을"을 "회전차로 및 변속차로를"로 한다.
제27조제1항본문중 "4차선이상의"를 "4차로이상의"로 한다.
제29조의 제목 "(양보차선)"을 "(양보차로)"로 하고, 동조 본문중 "2차선"을 "2차로"로, "양보차선을"을 "양보차로를"로 한다.
제35조제2항중 "차선하중으로"를 "차로하중으로"로 하고, 동조제3항중 "차선하중의"를 "차로하중의"로 한다.
제37조중 "2차선이상의"을 "2차로이상의"로 한다.
별표 2중 제2호의 제목과 제3호 가목 및 나목중 "차선하중"을 각각 "차로하중"으로 한다.
②도로유지·보수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포장도란 및 비포장도란중 "4차선"을 각각 "4차로"로, "2차선"을 각각 "2차로"로 한다.
[별표 2]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표(운전자)(제73조관련)
-------------------------------------------
(단위 : 원)
+-------------------------------+-----------------+----------------------------+
| 범 칙 행 위 | 해당 법조문 | 차량종류별 범칙금액 |
| | (도로교통법) | |
+-------------------------------+-----------------+-----------------+----------+
| 1. 신호·지시위반 | 제5조 | 승합자동차등 | 70,000 |
| 2. 중앙선침범·통행구분위반 | 제12조제1항 내지| 승용자동차등 | 60,000 |
| | 제3항·제5항 | 이륜자동차등 | 40,000 |
| 3. 속도위반(20㎞/H초과) | 제15조제3항 | 자전거등 | 30,000 |
| 4. 횡단·유턴·후진위반 | 제16조 | | |
| 5. 앞지르기 방법위반 | 제19조, 제56조 | | |
| | 제2항 | | |
| 6. 앞지르기 금지시기위반 | 제20조제1항·제 | | |
| |2항·제4항 | | |
| 7. 금지장소에서의 앞지르기 | 제20조의2 | | |
| 8.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위반 | 제21조 | | |
| 9. 횡단보도 보행자 횡단방해(신| 제24조제1항·제 | | |
|호 또는 지시에 따라 횡단하는 보|2항 | | |
|행자 통행방해 포함) | | | |
| 10. 승차인원초과·승객 또는 승| 제35조제1항·제 | | |
|하차자 추락방지조치위반 |2항·제5항 | | |
| 11. 어린이·맹인등의 보호위반 | 제48조제1항제2호| | |
| 12. 고속도로 갓길통행 또는 버 | 제56조제1항 | | |
|스전용차로·다인승전용차로 통행| | | |
|위반 | | | |
+-------------------------------+-----------------+-----------------+----------+
| 13. 통행금지·제한위반 | 제6조제1항 내지 | 승합자동차등 | 50,000 |
| | 제3항 | 승용자동차등 | 40,000 |
| 14. 일반도로 버스전용차로 통행| 제13조의2제2항 | 이륜자동차등 | 30,000 |
|위반 | | | |
| 15.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 제17조 | 자전거등 | 20,000 |
|안전거리미확보 | | | |
| 16.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 | 제19조의2 | | |
| 17. 교차로통행방법위반 | 제22조 | | |
| 18. 직진·우회전차의 진행방해 | 제23조 | | |
| 19. 보행자 통행방해 또는 보호 | 제24조제3항·제 | | |
|불이행 |4항 | | |
| 20. 긴급자동차에 대한 피양· | 제25조제4항·제 | | |
|일시정지위반 |5항 | | |
| 21. 정차·주차금지위반 | 제28조 | | |
| 22. 주차금지위반 | 제29조 | | |
| 23. 정차·주차방법위반 | 제30조 | | |
| 24. 정차·주차위반에 대한 조치| 제31조제1항 | | |
|불응 | | | |
| 25. 적재제한위반·적재물 추락 | 제35조제1항·제 | | |
|방지위반 또는 유아나 동물을 안 |3항 내지 제5항 | | |
|고 운전하는 행위 | | | |
| 26. 안전운전의무위반(난폭운전 | 제44조 | | |
|포함) | | | |
| 27. 노상시비·다툼등으로 차마 | 제48조제1항제5호| | |
|의 통행방해행위 | | | |
| 28. 급발진·급가속·엔진공회전| 제48조제1항제9호| | |
|으로 소음발생행위 | | | |
| 29. 승객의 차내소란행위 방치운| 제48조제1항제10 | | |
|전 |호 | | |
| 30. 고속도로 지정차로 통행위반| 제56조제1항 | | |
| 31.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 제57조 | | |
|횡단·유턴·후진위반 | | | |
| 32.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 제59조 | | |
|정차·주차 금지위반 | | | |
| 33. 고속도로 진입위반 | 제60조 | | |
| 34.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 제61조 | | |
|고장등의 경우 조치 불이행 | | | |
+-------------------------------+-----------------+-----------------+----------+
| 35. 혼잡완화조치위반 | 제7조 | 승합자동차등 | 30,000 |
| 36. 지정차로 통행위반·차로폭 | 제13조제2항 내지| 승용자동차등 | 30,000 |
|보다 넓은차 통행금지위반(진로변|제4항 | 이륜자동차등 | 20,000 |
|경금지장소에서의 진로변경 포함)| | 자전거등 | 10,000 |
| 37. 속도위반(20㎞/H 이하) | 제15조제3항 | | |
| 38. 진로변경방법위반 | 제17조의2 | | |
| 39. 급제동금지위반 | 제17조의3 | | |
| 40. 끼어들기금지위반 | 제20조의3 | | |
| 41. 서행의무위반 | 제27조 | | |
| 42. 일시정지위반 | 제27조의2 | | |
| 43. 방향전환·진로변경시 신호 | 제33조제1항 | | |
|불이행 | | | |
| 44. 견인제한위반 | 제36조 | | |
| 45. 운전석 이탈시 안전확보불이| 제48조제1항제6호| | |
|행 | | | |
| 46. 승차자등의 안전을 위한 조 | 제48조제1항제7호| | |
|치위반 | | | |
| 47. 지방경찰청 고시위반 | 제48조제1항제11 | | |
| |호 | | |
| 48. 좌석안전띠 미착용 또는 착 | 제48조의2제1항 | | |
|용의무자에 대한 조치불이행 | 제62조제1항 | | |
| 49. 이륜자동차 인명보호장구 미| 제48조의2제3항 | | |
|착용 | | | |
+-------------------------------+-----------------+-----------------+----------+
| 50. 통행우선순위위반 | 제14조 | 승합자동차등 | 20,000 |
| 51. 최저속도위반 | 제15조제3항 | 승용자동차등 | 20,000 |
| 52. 일반도로 안전거리미확보 | 제17조 | 이륜자동차등 | 10,000 |
| 53. 진로양보의무불이행 | 제18조 | 자전거등 | 10,000 |
| 54. 등화점등·조작불이행 | 제32조 | | |
| 55. 경음기 불사용·사용제한위 | 제34조제1항·제 | | |
|반 |3항 | | |
| 56. 고인물등을 튀게 하는 행위 | 제48조제1항제1호| | |
| 57. 짙은 썬팅·불법부착장치차 | 제48조제1항제4호| | |
|운전 | | | |
| 58. 택시의 합승(장시간 주·정 | 제48조제2항 | | |
|차하여 승객을 유치하는 경우에 | | | |
|한함)·승차거부·부당요금징수행| | | |
|위 | | | |
| 59. 초보운전자표지 미부착 | 제48조제3항 | | |
| 60.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 제62조제2항 | | |
|운전자 특별준수사항 위반 | | | |
+-------------------------------+-----------------+-----------------+----------+
| 61. 교통안전교육미필 | 제49조 | 차종구분 없이 | 20,000 |
| 62. 적성검사기간 경과 | 제74조제1항·제 | | |
| · 6월이하 |2항 | | 50,000 |
| · 6월초과 | | | 70,000 |
| 63. 면허증휴대 및 제시의무위반| 제77조 | | 30,000 |
| 64. 면허증 반납불이행 | 제79조제1항 | | 30,000 |
+-------------------------------+-----------------+-----------------+----------+
(주) 위 표중
1. "승합자동차등"이라 함은 승합자동차·4톤초과 화물자동차를 말한다.
2. "승용자동차등"이라 함은 승용자동차·4톤이하 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건설기계를 말한다.
3. "이륜자동차등"이라 함은 이륜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말한다.
4. "자전거등"이라 함은 자전거·손수레·경운기·우마차를 말한다.
[별표 3]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표(보행자)(제73조관련)
------------------------------------------
(단위 : 원)
┌─────────────────────────┬──────┬─────┐
│ 범 칙 행 위 │ 해당법조문 │ 범칙금액 │
│ │(도로교통법)│ │
├─────────────────────────┼──────┼─────┤
│ 1. 신호·지시위반 │ 제5조 │ 30,000 │
│ 2. 차도보행·차도에서 차잡는 행위 │ 제8조제1항 │ │
│ 3. 육교 바로 밑·지하도 바로 위 무단횡단(횡단이 │ 제10조제2항│ │
│ 금지되어 있는 도로부분 횡단 포함) │·제5항 │ │
│ 4. 도로에서의 금지행위위반 │ 제63조제3항│ │
│ · 술에 취하여 갈팡질팡하는 행위 │ │ │
│ · 교통에 방해되는 방법으로 눕거나 앉거나 서있 │ │ │
│ 는 행위 │ │ │
│ · 교통이 빈번한 도로에서 놀이를 하는 행위 │ │ │
│ · 도로상의 사람이나 차마를 손상시킬 염려가 있 │ │ │
│ 는 물건을 던지거나 발사하는 행위(차마로부터│ │ │
│ 던지는 행위 포함) │ │ │
│ · 진행중인 차마에 뛰어타거나 매달리거나 뛰어 │ │ │
│ 내리는 행위 │ │ │
├─────────────────────────┼──────┼─────┤
│ 5. 통행금지·제한위반 │ 제6조 │ 20,000 │
│ 6. 육교 바로 밑·지하도 바로 위 외의 무단횡단(차 │ 제10조제3항│ │
│의 바로 앞·뒤 횡단금지위반 포함) │·제4항 │ │
│ 7. 교통이 빈번한 도로에서의 유아보호의무위반 │ 제11조제1항│ │
│ (보호자에 한한다) │ │ │
│ 8. 안전운전관리자 선임·해임신고 불이행 │ 제45조제2항│ │
├─────────────────────────┼──────┼─────┤
│ 9. 혼잡완화 조치위반 │ 제7조 │ 10,000 │
│ 10. 길가장자리구역 통행의무위반 │ 제8조제2항 │ │
│ 11. 행렬등의 차도 우측통행 위반(지휘자를포함한다)│ 제9조제1항 │ │
└─────────────────────────┴──────┴─────┘
[별표 4]
과태료금액표(제72조의2, 제72조의3 관련)
---------------------------------------
+----------------------------------------+-----------------+------------------+
| 위 반 행 위 및 행 위 자 | 해당법조문 | 과태료금액 |
+----------------------------------------+-----------------+------------------+
| 1. 법 제71조의8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 제115조의2제1항 | 100만원 |
|경찰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 |제2호 | |
|는 기피한 사람 | | |
| 2. 법 제71조의9의 규정에 의한 지방경찰 | 제115조의2제1항 | 100만원 |
|청장의 시정지시등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 |제3호 | |
| 3. 법 제71조의7의 규정에 위반하여 연수 | 제115조의2제1항 | 50만원 |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전문학원의 학감·|제1호 | |
|부학감·기능검정원 및 강사 | | |
| 4. 법 제28조 내지 제30조의 규정에 위반 | 제115조의2제3항 | 승합자동차등:5 |
|하여 주차 또는 정차를 한 차의 고용주등 | |만원(6만원) |
| | | 승용자동차등:4 |
| | |만원(5만원) |
| | | |
| 5. 법 제7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운전면허| 제115조의2제2항 | 3만원 |
|증의 기재사항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 |
+----------------------------------------+-----------------+------------------+
(주)
1. 위 표중 "승합자동차등"이라 함은 승합자동차·4톤초과 화물자동차를 말하며, "승용자동차등"이라 함은 승용자동차·4톤이하 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건설기계를 말한다.
2. 제4호의 과태료금액중 ( )의 것은 같은 장소에서 2시간이상 주·정차위반을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도로교통법시행령
[시행 1995. 3. 1.] [대통령령 제14534호, 1995. 2.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4,534호(1995·2·28)
도로교통법시행령중개정령
도로교통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3제2호를 제3호로 하고, 동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노선버스의 통행에 장해를 주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택시가 승객의 승·하차를 위하여 일시 통행하는 경우. 이 경우 택시운전자는 승객의 승·하차가 끝나는 즉시 버스전용차선을 벗어나야 한다.
제11조제1항중 "견인대상차량"을 "과태료 또는 범칙금부과 및 견인대상차량"으로 한다.
제11조의5제4항중 "취소할 수 있다"를 "취소하거나 6월의 범위내에서 대행업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로 한다.
제45조제1항 본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 제74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적성검사의 경우에는 제2호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2조의2제1항중 "과태료부과대상자동차표지"를 "과태료부과대상자동차표지(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또는 범칙금부과 및 견인대상차량표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하고, 동조제5항중 "종류별, 주·정차 위반시간별"을 "종류별, 지역별"로 한다.
제75조를 삭제한다.
[별표 2] 내지 [별표 4]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영은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표(운전자)(제73조관련)
------------------------------------------
(단위 : 원)
+-------------------------------+-----------------+-----------------+----------+
| 범 칙 행 위 | 해당 법조문 | 차랑종류별 | 범칙금액 |
| | (도로교통법) | | |
+-------------------------------+-----------------+-----------------+----------+
| 1. 신호·지시위반 | 제5조 | 승합자동차등 | 70,000 |
| 2. 중앙선침범·통행구분위반 | 제12조제1항 내지| 승용자동차등 | 60,000 |
| | 제3항·제5항 | 이륜자동차등 | 40,000 |
| 3. 속도위반(20㎞/H초과) | 제15조제3항 | 자전거등 | 30,000 |
| 4. 횡단·회전·후진위반 | 제16조 | | |
| 5. 앞지르기방법위반 | 제19조제1항·제 | | |
| |2항 | | |
| 6. 앞지르기금지위반 | 제20조제1항 내지| | |
| | 제3항 | | |
| 7. 승차인원초과 | 제35조 | | |
| 8. 어린이·맹인등의 보호위반 | 제48조제2호 | | |
| 9. 횡단보도 보행자 통행방해 | 제48조제3호 | | |
| 10. 고속도로 갓길통행·버스전 | 제56조제1항 | | |
|용차선 통행위반 | | | |
+-------------------------------+-----------------+-----------------+----------+
| 11. 통행금지·제한위반 | 제6조제1항 내지 | 승합자동차등 | 50,000 |
| | 제3항 | 승용자동차등 | 40,000 |
| 12. 버스전용차선 통행위반 | 제13조의2제2항 | 이륜자동차등 | 30,000 |
| 13.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 제17조 | 자전거등 | 20,000 |
|안전거리미확보(급제동 포함) | | | |
| 14. 교차로통행방법위반 | 제22조 | | |
| 15. 직행·우회전시의 진행방해 | 제23조 | | |
| 16. 보행자 보호불이행 | 제24조 | | |
| 17. 긴급자동차에 대한 피양· | 제25조제3항·제 | | |
|일시 정지위반 |4항 | | |
| 18. 정차·주차금지위반 | 제28조 | | |
| 19. 주차금지위반 | 제29조 | | |
| 20. 정차·주차방법위반 | 제30조 | | |
| 21. 정차·주차위반에 대한 조치| 제31조제1항 | | |
|불응 | | | |
| 22. 적재제한위반 | 제35조 | | |
| 23. 안전운전의무위반(난폭운전 | 제44조 | | |
|포함) | | | |
| 24. 승객·적재화물의 추락방지 | 제48조제5호 | | |
|위반 | | | |
| 25. 급발진·급가속·엔진공회전| 제48조제9호 | | |
|으로 소음발생 | | | |
| 26. 승객의 차내소란행위 방치운| 제48조제10호 | | |
|행 | | | |
| 27. 고속도로 지정차선 통행위반| 제56조제1항·제 | | |
| |2항 | | |
| 28.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 제59조 | | |
|정차·주차금지 위반 | | | |
| 29. 고속도로 진입위반 | 제60조 | | |
| 30.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 제61조 | | |
|고장등의 경우 조치 불이행 | | | |
+-------------------------------+-----------------+-----------------+----------+
| 31. 혼잡완화 조치위반 | 제7조 | 승합자동차등 | 30,000 |
| 32. 지정차선 통행위반(진로변경| 제13조제2항·제 | 승용자동차등 | 30,000 |
|금지 포함) |3항 | 이륜자동차등 | 20,000 |
| 33. 속도위반(20㎞/H 이하) | 제15조제3항 | 자전거등 | 10,000 |
| 34. 서행·일시정지위반 | 제27조제1항·제 | | |
| |2항 | | |
| 35. 방향전환·진로변경시 신호 | 제33조제1항 | | |
|불이행 | | | |
| 36. 견인제한위반 | 제36조 | | |
| 37. 도장·표지제한위반 | 제39조 | | |
| 38. 운행정지시 조치불이행 | 제48조제6호 | | |
| 39. 승객의 승·하차시 안전조치| 제48조제7호 | | |
|위반 | | | |
| 40. 지방경찰청 고시위반 | 제48조제11호 | | |
| 41. 좌석안전띠 미착용(좌석안전| 제48조의2제1항 | | |
|띠를 매어야 할 승차자에 대한 조| 제62조제1항 | | |
|치불이행 포함) | | | |
| 42. 이륜자동차 인면보호장구 미| 제48조의2제3항 | | |
|착용 | | | |
| 43. 적성검사기간 경과(3월이상)| 제74조제1항·제 | | |
| |2항 | | |
| 44. 면허증 반납불이행 | 제79조제1항 | | |
+-------------------------------+-----------------+-----------------+----------+
| 45. 통행우선순위위반 | 제14조 | 승합자동차등 | 20,000 |
| 46. 최저속도위반 | 제15조제3항 | 승용자동차등 | 20,000 |
| 47. 일반도로 안전거리미확보(급| 제17조 | 이륜자동차등 | 10,000 |
|제동 포함) | | 자전거등 | 10,000 |
| 48. 진로양보의무불이행 | 제18조 | | |
| 49. 등화점등·조작불이행 | 제32조 | | |
| 50. 경음기 불사용·사용제한위 | 제34조제1항·제 | | |
|반 |3항 | | |
| 51. 고인물등을 튀게 하는 행위 | 제48조제1호 | | |
| 52. 안전지대에서의 서행위반 | 제48조제4호 | | |
| 53. 교통안전교육미필 | 제49조 | | |
| 54.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 제62조제2항 | | |
|운전자 특별준수사항 위반 | | | |
| 55. 적성검사기간 경과(3월미만)| 제74조제1항·제 | | |
| |2항 | | |
+-------------------------------+-----------------+-----------------+----------+
(주) 위 표중
1. "승합자동차등"이라 함은 승합자동차·4톤초과 화물자동차를 말한다.
2. "승용자동차등"이라 함은 승용자동차·4톤이하 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건설기계를 말한다.
3. "이륜자동차등"이라 함은 이륜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말한다.
4. "자전거등"이라 함은 자전거·손수레·경운기·우마차를 말한다.
[별표 3]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표(보행자등)(제73조관련)
--------------------------------------------
(단위 : 원)
┌─────────────────────────┬──────┬─────┐
│ 범 칙 행 위 │ 해당법조문 │ 범칙금액 │
│ │(도로교통법)│ │
├─────────────────────────┼──────┼─────┤
│ 1. 신호·지시위반 │ 제5조 │ 30,000 │
│ 2. 차도보행·차도에서 차잡는 행위 │ 제8조제1항 │ │
│ 3. 육교 바로 밑·지하도 바로 위 무단횡단 │ 제10조제2항│ │
│ │ 내지 제5항 │ │
│ 4. 도로에서의 금지행위위반 │ 제63조제3항│ │
│ 술에 취하여 갈팡질팡하는 행위 │ │ │
│ 교통에 방해되는 방법으로 눕거나 앉거나 서있 │ │ │
│ 는 행위 │ │ │
│ 교통이 빈번한 도로에서 놀이를 하는 행위 │ │ │
│ 도로상의 사람이나 차마를 손상시킬 염려가 있 │ │ │
│ 는 물건을 던지거나 발사하는 행위(차마로부터│ │ │
│ 던지는 행위 포함) │ │ │
│ 진행중인 차마에 뛰어타거나 매달리거나 뛰어 │ │ │
│ 내리는 행위 │ │ │
├─────────────────────────┼──────┼─────┤
│ 5. 통행금지·제한위반 │ 제6조 │ 20,000 │
│ 6. 육교 바로 밑·지하도 바로 위 외의 무단횡단 │ 제10조제2항│ │
│ │ 내지 제5항 │ │
│ 7. 안전운전관리자 선임·해임신고 불이행 │ 제45조제2항│ │
│ 8. 교통이 빈번한 도로에서 유아의 보호를 게을리한 │ 제11조제1항│ │
│ 보호자 │ │ │
├─────────────────────────┼──────┼─────┤
│ 9. 혼잡완화 조치위반 │ 제7조 │ 10,000 │
│ 10. 길가장자리구역 통행의무위반 │ 제8조제2항 │ │
│ 11. 행렬등의 차도 우측통행 위반(지휘자 포함) │ 제9조제1항 │ │
└─────────────────────────┴──────┴─────┘
[별표 4]
과태료 금액표(제72조의2관련)
--------------------------
(단위 : 원)
┌──────┬───────┬───────────────────────┐
│ 차종별│ │ 자동차종류별과태료금액 │
│ │ ├───────┬───────────────┤
│ │ 적 용 법 조 │ │ 승용자동차·4톤이하 화물자동 │
│ │ (도로교통법) │ 승합자동차· │ 차·특수자동차·건설기계관리 │
│ │ │ 4톤초과 화물 │ 법제2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
│지역별 │ │ 자동차 │ 의한 건설기계 │
├──────┼───────┼───────┼───────────────┘
│ 특별시· │ 제28조 │ 50,000 │ 40,000 │
│ 광역시지역 │ 제29조 │ │ │
├──────┤ ├───────┼───────────────┤
│ 기타지역 │ 제30조 │ 50,000 │ 40,000 │
└──────┴───────┴───────┴───────────────┘
도로교통법시행령
[시행 1994. 9. 5.] [대통령령 제14374호, 1994. 9. 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4,374호(1994·9·5)
도로교통법시행령중개정령
도로교통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호중 "실내조명등(실내조명등은 승용자동차와 승합자동차에 한한다)"을 "실내조명등(실내조명등은 승합자동차와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운송사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한다)"으로 한다.
제23조제4항중 "자동차검사증"을 "자동차등록증"으로 한다.
제4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3조 (운전면허시험) 법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내무부령이 정하는 신청서에 병력신고서를 첨부하여 그 응시지역을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5조제1항제4호 단서중 "제2종운전면허시험에 한하여"를 삭제하고, 동조제2항 본문중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하는"을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에게 신고한"으로 하며, 동항 단서중 "제1항제4호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을 "제1항제4호 단서의 경우 신체검사서에 의하여도 판정하기 곤란한 때에는"으로 한다.
제5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종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신체장애등으로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제1종운전면허 적성기준에 미달되어 제2종운전면허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제46조 내지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을 면제한다.
제51조제3호중 "병력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을 "병역법"으로 한다.
제52조제1항중 "출생일로부터 기산하여 제1종운전면허는 매 3년, 제2종운전면허는 매 5년이 되는 날로부터 각각 3월이내에"를 "출생일부터 기산하여 매 5년이 되는 날부터 3월이내에"로 하고, 동조제2항중 "정기적성검사결과 적성기준에 맞는 때에는 신청인에게"를 "정기적성검사에 합격한 신청인에게는"으로 하며, 동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1회에 한하여 이미 받은 운전면허증에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합격표시를 하여 교부할 수 있다.
제52조제3항중 "새로"를 삭제하고, 동조제4항중 "운전면허증과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의 의사가 발행한 신체검사서"를 "운전면허증, 병력신고서 및 제45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서"로 한다.
제61조제1호중 "매월 60원"을 "매월 80원"으로 하고, 동조제2호중 "매월 300원"을 "매월 400원"으로 한다.
별표 4의 자동차종류별과태료금액란중 "화물자동차 1.5톤이상"을 "화물자동차 1.5톤이상·특수자동차 5톤이상·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단서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로 하고, 동란중 "화물자동차 1.5톤미만"을 "화물자동차 1.5톤미만·특수자동차 5톤미만"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1조의 개정규정은 199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분담금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61조의 개정규정은 1994년 10월 1일이후 최초로 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정기적성검사일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운전면허증을 교부받은 사람에 대한 이 영 시행후의 최초의 정기적성검사일은 제5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의하며, 그 후의 정기적성검사일은 제5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되, 이 경우 이 영 시행후 최초의 정기적성검사를 받은 연도를 운전면허를 처음 받은 연도로 본다.
④(지정의료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한 의료기관은 제45조제2항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의료기관으로 본다.
도로교통법시행령
[시행 1993. 7. 13.] [대통령령 제13930호, 1993. 7. 1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3,930호(1993·7·13)
도로교통법시행령중개정령
도로교통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 (목적) 이 영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1항중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법"으로 한다.
제11조의2제1항중 "법 제31조제5항"을 "법 제31조제6항"으로 한다.
제11조의3 내지 제11조의5를 각각 제11조의4 내지 제11조의6으로 하고, 제1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11조의5(종전의 제11조의4)제1항중 "제11조의3"을 "제11조의4"로 한다.
제11조의3 (보관한 차의 매각 또는 폐차) ①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이 법 제3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뜻을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사용자·운전자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이 법 제3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를 매각하는 경우 그 매각방법에 관하여는 제38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를 매각하기 위하여 경쟁입찰등에 붙였음에도 불구하고 재산적 가치가 적어 매각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차를 폐차할 수 있다.
④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이 차를 매각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매각결정서를 매수인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차를 폐차한 때에는 관할관청에 그 말소등록을 촉탁하여야 한다.
1. 매각된 자동차의 등록번호
2. 매각일시
3. 매각과정
4. 매수인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제62조제1항 단서중 "사람에 대하여는"을 "사람에 대하여는 자동차관리법 제7조 및 동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등록번호표의 신규교부시나"로 한다.
제63조제1항중 "자동차검사대행자"를 "등록번호표교부대행자 또는 자동차검사대행자"로 하고, 동조제2항중 "100분의 5의"를 "100분의 10의"로 한다.
제71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지방경찰청장은 건설부장관이 관리하는 4차선이상의 도로에 제71조의2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호기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그 설치장소의 적합여부 기타 도로시설개선의 병행여부등에 관하여 미리 관할 지방국토관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7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1조의2 (권한의 위임) 시·도지사는 법 제10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지방경찰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3조본문의 규정에 의한 신호기 및 안전표지의 설치·관리에 관한 권한
2. 법 제3조단서의 규정에 의한 유료도로관리자에 대한 지시권한
[별표 2]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표(운전자)중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표에 제5-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표의 제29호자목의 해당법조문(도로교통법)란중 "제9호"를 "제11호"로 하여 이를 차목으로 하고, 동호에 아목 및 자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 5. 지정차선(진로변경금지포함) | 제13조제2항 | | | | | |
| 통행위반 | ·제3항 | | | | | |
| 가. 6대도시 | | 20,000 | 20,000 | 20,000 | 15,000 | 5,000 |
| 나. 기타지역 | | 15,000 | 15,000 | 15,000 | 7,000 | 3,000 |
+-------------------------------+-------------+--------+--------+--------+--------+-------+
| 5-1. 버스전용차선 통행위반 | 제13조의2제 | | | | | |
| | 2항 | | | | | |
| 가. 6대도시 | | 30,000 | 30,000 | 30,000 | 15,000 | 5,000 |
| 나. 기타지역 | | 15,000 | 15,000 | 15,000 | 7,000 | 3,000 |
+-------------------------------+-------------+--------+--------+--------+--------+-------+
| 아. 급발진·급가속 및 엔진공 | 제9호 | 30,000 | 30,000 | 30,000 | 30,000 | |
| 회전으로 소음을 발생시키는 행 | | | | | | |
| 위 | | | | | | |
| 자. 승객의 차내소란행위를 방 | 제10호 | 20,000 | 20,000 | | | |
| 치하고 운행하는 행위 | | | | | | |
+-------------------------------+-------------+--------+--------+--------+--------+-------+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도로교통법시행령
[시행 1992. 3. 15.] [대통령령 제13618호, 1992. 3. 1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3,618호(1992·3·14)
도로교통법시행령중개정령
도로교통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1항제2호중 "제2조제1호다목"을 "제2조제1호나목"으로 한다.
제11조의2제3항중 "시·도의 조례"를 "서울특별시·직할시·도의 조례"로 한다.
제50조제1항제2호중 "법 제72조제4호 또는 제5호본문"을 "법 제72조제4호"로 하고, 동항제3호중 "제72조제5호단서"를 "제72조제5호"로, "제46조 및 제48조"를 "제46조"로 한다.
제63조의2제1항중 "7일이내(주거지외의 서울특별시·직할시·도로부터 출석지시서를 받은 사람은 10일이내)"를 "10일이내"로 한다.
제66조제2항중 "시·도지사"를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로 한다.
제72조의4제1항중 "내무부령이 정하는 과태료미납자명부를 분기별로 차적지의 시장등에게 송부하고, 과태료의 징수를 의뢰하여야 한다"를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과태료의 징수를 의뢰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76조제1항중 "범칙금납부기간만료일"을 "범칙금납부기간만료일(법 제1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범칙금을 납부할 수 있는 기간의 마지막 날을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로 한다.
[별표 2]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표(운전자)의 제4호, 제6호 내지 제10호, 제18호, 제24호, 제26호, 제27호, 제30호, 제35호 및 제3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 4. 중앙선침범등 통행구분위반 | 제12조제1항내지| 30,000 | 30,000 | 30,000 | 20,000 | 5,000 |
| | 제3항·제5항 | | | | | |
+------------------------------+----------------+--------+--------+--------+--------+-------+
| 6. 통행우선순위 위반 | 제14조 | 10,000 | 10,000 | 10,000 | 5,000 | |
+------------------------------+----------------+--------+--------+--------+--------+-------+
| 7. 제한속도 위반 | 제15조 | | | | | |
| ◎ 최고속도 위반 | 제3항 | | | | | |
| 가. 속도위반 20 K / H이하 | | 10,000 | 10,000 | 10,000 | 7,000 | - |
| 나. 속도위반 20 K / H초과 | | 30,000 | 30,000 | 30,000 | 20,000 | - |
| ◎ 최저속도 위반 | | 10,000 | 10,000 | 10,000 | 7,000 | |
+------------------------------+----------------+--------+--------+--------+--------+-------+
| 8. 횡단, 회전, 후진위반 | 제16조 | 30,000 | 30,000 | 30,000 | 10,000 | 3,000 |
+------------------------------+----------------+--------+--------+--------+--------+-------+
| 9. 안전거리 미확보 | 제17조 | | | | | |
| ( 급제동 포함 ) | | | | | | |
| 가. 일반도로 | | 5,000 | 5,000 | 5,000 | 5,000 | - |
| 나. 고속도로 | | 30,000 | 30,000 | 30,000 | - | - |
+------------------------------+----------------+--------+--------+--------+--------+-------+
| 10. 진로양보의무 불이행 | 제18조 | | | | | |
| 가. 6대도시 | | 15,000 | 15,000 | 15,000 | 7,000 | 5,000 |
| 나. 기타지역 | | 5,000 | 5,000 | 5,000 | 5,000 | 3,000 |
+------------------------------+----------------+--------+--------+--------+--------+-------+
| 18. 정차·주차위반 | 제28조 | | | | | |
| 가. 6대도시 | | 30,000 | 30,000 | 30,000 | 7,000 | - |
| 나. 기타지역 | | 20,000 | 20,000 | 20,000 | 5,000 | - |
+------------------------------+----------------+--------+--------+--------+--------+-------+
| 24. 경음기 불사용 또는 사용 | 제34조제1항·제| 5,000 | 5,000 | 5,000 | 5,000 | - |
| 제한위반 | 3항 | | | | | |
+------------------------------+----------------+--------+--------+--------+--------+-------+
| 26. 견인제한 위반 | 제36조 | 10,000 | 10,000 | 10,000 | 5,000 | - |
+------------------------------+----------------+--------+--------+--------+--------+-------+
| 27. 도장 및 표지제한위반 | 제39조 | 10,000 | 10,000 | 10,000 | 5,000 | - |
+------------------------------+----------------+--------+--------+--------+--------+-------+
| 30. 교통안전교육 미필 | 제49조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 |
+------------------------------+----------------+--------+--------+--------+--------+-------+
| 35.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 | 제62조제1항 | 20,000 | 20,000 | 20,000 | - | - |
| 도로 운행시 좌석안전띠 미착용| | | | | | |
| 운전자 | | | | | | |
+------------------------------+----------------+--------+--------+--------+--------+-------+
| 37. 적성검사기간 경과 | 제74조제1항·제| | | | | |
| 가. 3월 미만 | 2항 | 15,000 | 15,000 | 15,000 | 15,000 | - |
| 나. 3월 이상 | | 30,000 | 30,000 | 30,000 | 30,000 | - |
+------------------------------+----------------+--------+--------+--------+--------+-------+
[별표2]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표(운전자)의 제29호가목 및 라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 가. 고인물등을 튀게하는 행위 | 제1호 | 10,000 | 10,000 | 10,000 | 5,000 | - |
+------------------------------+-------+--------+--------+--------+-------+-----+
| 라. 안전지대에서의 서행위반 | 제4호 | 10,000 | 10,000 | 10,000 | 5,000 | - |
+------------------------------+-------+--------+--------+--------+-------+-----+
[별표 4] 과태료금액표의 승합자동차란중 " 40,000( 50,000 ) "을 " 30,000( 40,000 ) "으로 하고, 화물자동차 1.5톤이상란중 " 40,000( 50,000 ) "을 " 30,000(40,000)"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1992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2제1항제2호, 제11조의2제3항 및 제6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운전면허시험의 면제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여 운전면허를 취소당하였거나 운전면허취소처분절차가 진행중인 사람으로서 법 제72조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이 영 시행후 6월이내에 그 취소된 운전면허와 동일한 운전면허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5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운전면허시험을 면제한다.
도로교통법시행령
[시행 1990. 11. 2.] [대통령령 제13147호, 1990. 10. 2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3,147호(1990·10·24)
도로교통법시행령중개정령
도로교통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에 제6조의2 및 제6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 (노선버스의 정의등) ①법 제13조의2제1항에서 "노선버스"라 함은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2조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시내버스운송사업용 승합자동차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도로에서의 원활한 통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도지사가 지정한 자동차를 말한다.
1. 노선을 지정하여 운행하는 통학·통근용 승합자동차
2.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2조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시외버스운송사업용 승합자동차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선버스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
제6조의3 (노선버스외의 차가 버스전용차선을 통행할 수 있는 경우) 법 제13조의2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긴급자동차가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되고 있는 경우
2. 도로의 파손·공사 그밖의 부득이한 장애로 인하여 버스전용차선이 아니면 통행할 수 없는 경우
제10조의2 및 제10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 (주·정차단속 담당공무원) ①법 제3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무원"이라 함은 시·군·구(지방자치단체인 구를 말한다) 공무원으로서 교통행정과 관련되는 분야에 근무하는 공무원중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하되,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인 구의 구청장에 한한다)이 임명하는 자를 말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정차단속 담당공무원은 제복을 착용하여야 하며, 그 복제에 관하여는 제6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시장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정차단속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내무부령이 정하는 소정의 교육을 실시하여야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교육을 경찰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의3 (주차위반차량 이동시의 조치)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이 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를 이동하는 경우에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차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가 쉽게 그 차의 소재를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등은 위반장소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내무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 (차의 이동·보관 및 반환을 위한 조치) ①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은 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를 이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견인대상차량" 표지를 그 차의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여 견인대상차량임을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은 차를 이동한 때부터 24시간이 경과하여도 이를 인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보관장소등 내무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당해 차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에게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이 법 제3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를 하는 경우에 그 공고방법에 관하여는 제3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의2 내지 제11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 (보관한 차의 반환등) ①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이 보관한 차를 반환하는 때에는 법 제3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차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로부터 이동·보관 또는 공고등에 소요된 비용(이하 "소요비용"이라 한다) 및 범칙금 또는 과태료를 징수하고 인수증을 받은 후 차를 반환하여야 한다.
②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요비용을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납부하여야 할 금액·납부기한·납부장소를 명시한 문서에 의하여 고지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소요비용의 산정기준에 관하여는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11조의3 (대행법인등의 요건) 법 제31조의2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의 이동·보관 및 반환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대행법인등"이라 한다)이 갖추어야 할 인력·시설·장비등은 다음과 같다.
1. 주차대수 60대이상의 주차시설 및 부대시설
2. 견인차 1대이상
3. 사무소·차의 보관장소와 견인차간의 통신장비
4. 당해 업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인력
5. 기타 차의 보관·관리에 필요한 장비
제11조의4 (대행법인등의 지정) ①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은 제11조의3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청을 받아 대행법인등을 지정한다.
②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법인등을 지정한 때에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실을 당해 대행법인등에게 고지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대행법인등은 차의 이동·보관중에 발생하는 손해의 배상을 위하여 1억원의 범위안에서 내무부령이 정하는 보험에 가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은 대행법인등이 법 제3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 명령을 위반한 때에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11조의5 (대행법인등에 대한 소요비용의 귀속) 대행법인등이 차의 이동·보관 및 반환업무를 대행한 경우에는 제1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소요비용은 그 대행법인등의 수입으로 한다.
제55조의 제목 "(지부설치의 등기)"를 "(지부설치등의 등기)"로 하고, 동조제1항 본문중 "지부 또는 지소(이하"지부"라 한다)"를 "지부 또는 지소와 연구소(이하 "지부등"이라 한다)"로 하며, 동항제1호중 "지부의"를 "지부등의"로, "지부를"을 "지부등을"로 하고, 동항제2호 및 제3호중 "지부의"를 각각 "지부등의"로 하며, 동조제2항중 "지부의"를 각각 "지부등의"로, "지부를"을 "지부등을"로 한다.
제56조제1항중 "지부가"를 "지부등이"로 한다.
제57조중 "지부의"를 "지부등의"로 하고, 제58조제2호중 "지부설치의 등기"를 "지부등의 설치등기"로, "지부의"를 "지부등의"로 한다.
제5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9조의2 (위탁업무의 범위) ①법 제86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협회에 위탁할 수 있는 교통안전에 관한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교통안전에 관한 정책개발의 연구
2. 교통사고에 관한 감정업무
3. 교통신호기 및 안전표지의 설치·관리업무
4. 운전자 교육등 교통안전에 종사하는 자의 교육훈련
5. 기타 교통안전에 관한 업무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협회에 위탁하는 때에는 그 업무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교부할 수 있다.
제9장의 제목 "범칙행위의 범위 및 범칙금의 납부"를 "과태료 및 범칙행위의 처리"로 하고, 제9장에 제72조의2 내지 제72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2조의2 (과태료의 부과) ①법 제11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등이 자동차의 고용주등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동차에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과태료부과대상자동차표지를 부착하여야 하며, 그 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의 사진을 촬영하거나 증인을 확보하는 등 충분한 증거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②시장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부과대상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때에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주·정차위반자동차대장에 등재하고, 사진을 촬영한 경우 그 사진에 관련번호를 부여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③시장등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정차위반자동차대장에 등재된 자동차의 고용주등의 성명·주소등을 확인한 때에는 지체없이 과태료부과대상자명부에 등재하고, 과태료 금액·납부기한·납부장소 등을 명시한 과태료납부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④시장등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태료부과대상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날부터 10일이상의 유예기간을 두어 그 차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가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시장등은 그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⑤자동차의 종류별, 주·정차 위반 시간별 과태료의 부과금액은 별표4와 같다.
제72조의3 (과태료의 납부등) ①제7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의 고용주등이 시장등으로 부터 과태료납부고지서를 받은 때에는 30일이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그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과태료를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부득이한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5일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과태료의 납부고지를 받은 자가 30일이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장등은 법 제115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한 체납처분을 하기 전에 지방세중 자동차세의 납부고지와 함께 미납과태료의 납부를 고지할 수 있다.
③기타 과태료의 납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
제72조의4 (과태료의 징수의뢰) ①시장등은 자동차의 등록원부가 있는 지역(이하 "차적지"라 한다)이 다른 시·군·구인 경우에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과태료미납자명부를 분기별로 차적지의 시장등에게 송부하고 과태료의 징수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시장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의 징수를 차적지의 시장등에게 의뢰한 경우에는 그 징수된 과태료의 100분의 30의 범위안에서 내무부령이 정하는 징수수수료를 교부하여야 한다.
[별표2] 제5호의 범칙행위란중 "지정차선통행위반(진로변경 금지 포함)"을 "지정차선(진로변경 금지 포함) 및 버스전용차선 통행위반"으로 하고, 동호의 해당법조문란에 "제13조의2제2항"을 추가하며, 동표제29호아목을 삭제하고, 동표에 제29-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35호의 범칙행위란중 "고속도로운행시"를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 운행시"로 한다.
+--------------------------------------------------------+------------------+----------+----------+---------+---------+---------+
| 29-1 운전자의 특별한 준수사항 | 제48조의2 | | | | | |
| 가.일반도로운행시 좌석안전띠 미착용 운전자 | 제1항 | 10,000| 10,000| 10,000| -| -|
| 나.2륜자동차의 인명보호장구 미착용운전자 | 제3항 | -| -| -| 5,000| -|
+--------------------------------------------------------+------------------+----------+----------+---------+---------+---------+
부칙
이 영은 1990년 1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별표4]
과태료금액표(제72조의 관련)
(단위:원)
+-----------+--------------+------------------------------------------------+
| \차종별 | 적 용법 조 | 자동차종류별과태료금액 |
| \ | +----------+----------+-------------+------------+
| \ | (도로교통법) | 승 합 | 승 용 | 화물자동차 | 화물자동차 |
|지역별 \ | | 자동차 | 자동차 | 1.5톤이상 | 1.5톤미만 |
+-----------+--------------+----------+----------+-------------+------------+
|특 별 시 | | 40,000 | 30,000 | 40,000 | 30,000 |
|직할시지역 |제28조,제29조,| (50,000) | (40,000) | (50,000) | (40,000)|
| |제30조 | | | | |
|기 타 지역 | | 30,000 | 30,000 | 30,000 | 30,000 |
| | | (40,000) | (40,000) | (40,000) | (40,000)|
+-----------+--------------+----------+----------+-------------+------------+
주:같은 장소에서 2시간이상 주차위반을 하는 경우 과태료의 금액은( )안의 것으로 한다.
도로교통법시행령
[시행 1989. 10. 20.] [대통령령 제12826호, 1989. 10. 2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2,826호(1989·10·20)
도로교통법시행령중개정령
도로교통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도로의 청소·보수등 도로에서 작업중인 사람
제31조중 "혈액1밀리리터에 대하여 알콜이 0.5밀리그램이상 또는 호흡1리터에 대하여 알콜이 0.25밀리그램"을 "혈중 알콜농도가 0.05퍼센트"로 한다.
[별표2] 제18호 내지 제21호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한다.
+-------------------+--------+--------+--------+--------+-------+-------+
|18. 정차·주차위반 | 제28조 | | | | | |
| 가. 6대도시 | | 20,000 | 20,000 | 20,000 | 5,000 | --- |
| 나. 기타지역 | | 10,000 | 10,000 | 10,000 | 5,000 | --- |
+-------------------+--------+--------+--------+--------+-------+-------+
|19. 주차위반 | 제29조 | | | | | |
| 가. 6대도시 | | 30,000 | 30,000 | 30,000 | 7,000 | 3,000 |
| 나. 기타지역 | | 20,000 | 20,000 | 20,000 | 5,000 | 3,000 |
+-------------------+--------+--------+--------+--------+-------+-------+
| 20. 정차·주차 | 제30조 | | | | | |
| 방법위반 | | | | | | |
| 가. 6대도시 | | 30,000 | 30,000 | 30,000 | 5,000 | --- |
| 나. 기타지역 | | 20,000 | 20,000 | 20,000 | 5,000 | --- |
+-------------------+--------+--------+--------+--------+-------+-------+
| 21. 주차·정차 위 | 제31조 | | | | | |
| 반에 대한조치 | 제1항 | | | | | |
| 불응 | | | | | | |
| 가. 6대도시 | | 30,000 | 30,000 | 30,000 | 15,000| 5,000 |
| 나. 기타지역 | | 20,000 | 20,000 | 20,000 | 7,000| 5,000 |
+-------------------+--------+--------+--------+--------+-------+-------+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2제18호 내지 제2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도로교통법시행령
[시행 1986. 9. 13.] [대통령령 제11963호, 1986. 9. 1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1,963호(1986·9·13)
도로교통법시행령중개정령
도로교통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복무중인 현역군인, 전투경찰순경, 경비교도대원, 복역중인 소년원생 또는 교도소의 재소자는 그 부대·소년원 또는 교도소의 소재지를 주소지로 보며, 법 제7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의 권한있는 기관에서 발급한 자동차운전면허증을 가진 사람이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90일이내의 기간동안 체류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의 주된 체류지를 주소지로 본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도로교통법시행령
[시행 1986. 5. 1.] [대통령령 제11883호, 1986. 4. 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1,883호(1986·4·8)
도로교통법시행령중개정령
도로교통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1항제1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제2종 운전면허
두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7이상일 것. 다만,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7이상이고, 시야가 150도이상이어야 한다.
제4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7조 (자동차등 및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에 대한 지식에 관한 시험) 법 제7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등 및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에 대한 지식에 관한 시험은 다음 사항의 이해도에 대하여 이를 실시한다.
1. 법 및 법에 의한 명령에 규정된 사항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및 동법에 의한 명령에 규정된 사항
3. 도로운송차량법 및 동법에 의한 명령에 규정된 사항중 자동차등의 등록과 검사에 관한 사항
제48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운전장치의 취급방법(유류절약운전방법등을 포함한다)
제50조제1항제3호중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고자 하는 때 또는"을 삭제한다.
제8장에 제6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3조의2 (출석지시 불이행자의 처리) ①법 제9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지시서를 받은 사람은 7일이내(주거지외의 서울특별시·직할시·도로부터 출석지시서를 받은 사람은 10일이내)에 출석하여야 한다.
②경찰서장은 출석지시서를 받고 기간내에 출석하지 아니한 사람(이하 이 조에서 "출석지시불이행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출석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이내에 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에 의한 즉결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찰서장은 그 출석지시불이행자에 대하여 즉결심판출석일·즉결심판출석장소 등을 알리는 즉결심판출석통지서를 즉결심판청구일 7일전까지 발송하여야 한다.
③경찰서장은 출석지시불이행자가 즉결심판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즉결심판절차가 진행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출석지시불이행자에게 제2항 후단의 규정에 준하여 다시 즉결심판출석최고를 하여야 한다.
④시·도지사는 제3항의 즉결심판출석최고에도 불구하고 출석지시불이행자가 출석하지 아니하여 출석기간 만료일로부터 60일까지 즉결심판절차가 진행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출석지시불이행자의 운전면허의 효력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
⑤출석지시불이행자의 즉결심판회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
제7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6조 (통고처분불이행자의 처리) ①경찰서장은 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범칙금을 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통고처분불이행자에 대하여는 범칙금납부기간만료일로부터 30일이내에 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에 따른 즉결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찰서장은 그 통고처분불이행자에 대하여 즉결심판출석일·즉결심판출석장소 등을 알리는 즉결심판출석통지서를 즉결심판청구일 7일전까지 발송하여야 한다.
②경찰서장은 통고처분불이행자가 즉결심판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즉결심판절차가 진행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통고처분불이행자에게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준하여 다시 즉결심판출석최고를 하여야 한다.
③시·도지사는 제2항의 즉결심판출석최고에도 불구하고 통고처분불이행자가 출석하지 아니하여 범칙금납부기간만료일로부터 60일까지 즉결심판절차가 진행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통고처분불이행자의 운전면허의 효력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
④통고처분불이행자의 즉결심판회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
[별표2]의 제목중 "(제72조 관련)"을 "(제73조 관련)"으로 하고, 동표의 제32호란을 삭제하며, 동표의 제33호란 내지 제39호란을 각각 제32호란 내지 제38호란으로 한다.
[별표2]의 제35호란(종전의 제36호란)중 차량종류별 범칙금액란의 승합자동차(9인승 이상)란·승용자동차(보통·소형)란 및 화물자동차(보통·소형·특수·중기)란을 각각 "10,000"으로 하고, 동표의 제36호란(종전의 제37호란)중 차량종류별 범칙금액란의 승합자동차(9인승이상)란·승용자동차(보통·소형)란 및 화물자동차(보통·소형·특수·중기)란을 각각 "10,000"으로 한다.
[별표3]의 제목중 "(제72조 관련)"을 "(제73조 관련)"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1986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0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198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도로교통법시행령
[시행 1985. 2. 5.] [대통령령 제11618호, 1985. 2. 2., 전부개정]
【제정·개정문】
도로교통법시행령
[시행 1984. 1. 10.] [대통령령 제11327호, 1984. 1. 1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1,327호(1984·1·10)
도로교통법시행령중개정령
도로교통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2 (운전교습용자동차) ①운전연습을 지도하는 자(이하 "운전교습자"라 한다)는 도로운송차량법 제3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되고 내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전교습중에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는 보험에 가입된 자동차(이하 "운전교습용자동차"라 한다)로 운전교습을 하여야 한다.
②운전교습자는 제1항의 운전교습용자동차에 내무부령이 정하는 운전교습표지를 부착하여야 하며, 운전교습외의 목적으로 이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8조 (운전연습자등의 준수사항)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운전연습허가를 받은 자(이하 "운전연습자"라 한다) 및 운전교습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운전연습자는 운전교습용자동차와 같은 종별의 운전면허를 취득한 운전교습자와 함께 타고 그의 직접 지도를 받아야 한다
2. 운전연습자는 경찰서장이 허가한 연습시간 및 연습장소외에서 운전연습을 하지 못한다
3. 운전교습용자동차에는 운전연습자와 운전교습자외의 사람을 승차시키지 못한다
4. 운전교습용자동차에는 운전교습자가 위험방지를 할 수 있는 제동장치등 필요한 장치를 하여야 하며, 운전교습자는 각종 사고에 대비한 충분한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0조중 "0.5미리그람"을 "0.5미리그람이상"으로, "0.25미리그람으로"를 "0.25미리그람이상으로"로 한다.
제43조제1항제1호나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항 제4호를 삭제한다.
다만, 한쪽눈의 시력이 0.3에 미달되거나 실명된 자는 다른쪽 눈의 시력이 0.7이상이고 시야가 150도 이상일 것.
제4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44조 내지 제46조의 규정에 의한"으로 한다.
②제45조 및 제46조의 시험은 각 100점을 만점으로 하되, 제1종운전면허시험은 80점이상, 제2종운전면허시험은 70점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다만, 제45조 및 제46조의 시험을 동시에 응시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를 합하여 100점을 만점으로 하되, 제1종운전면허시험은 80점이상, 제2종운전면허시험은 70점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제48조제1항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4. 운전면허를 받으려는 자가 이미 다른 종류의 면허(2종 소형면허 및 원동기장치자전차면허를 제외한다)를 가지고 있는 때에는 법 제58조제1항제1호·제3호 및 제4호의 시험. 다만, 제2종 보통면허 또는 특수면허를 받은 자가 제1종운전면허를 받고자 할 때에는 법 제58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시험
5. 제2종 소형면허 또는 원동기장치자전차면허를 받은 자가 제2종 보통면허 또는 특수면허를 받고자 할 때에는 법 제58조제1항제1호의 시험
제48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종운전면허를 받은 자가 신체장애등으로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제1종운전면허 적서익준에 미달되어 제2종운전면허를 받고자 할 경우의 시험면제구분은 다음과 같다.
1. 제43조제1항제5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수단을 사용하는 자는 버 제58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시험
2. 시력 및 청력장애자 또는 기타 제1호에서 규정된 자외의 신체장애자는 법 제58조제1항제2호·제3호 및 제4호의 시험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운전면허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제47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에 관하여는 이 영에 의하여 합격한 것으로 본다.
도로교통법시행령
[시행 1982. 6. 21.] [대통령령 제10845호, 1982. 6. 2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0,845호(1982·6·21)
도로교통법시행령중개정령
도로교통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중 "부산시장"을 "직할시장"으로 한다.
제3장의 제목 "차마 및 궤도차의 통행방법"을 "차마의 통행방법"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제3호중 "부산시장"을 "직할시장"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제5호중 "부산시장"을 "직할시장"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3조제2항 및 제15조제2항중 "부산시장"을 각각 "직할시장"으로 한다.
제16조 본문중 "신호의 시간"을 "신호의 시기"로 하고, 동조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
| 신호를 행할 경우 | 신호를 행할 시기 | 신호의 방법 |
+--------------------+-----------------------+------------------------+
| 좌회전,좌로 횡단회 | 그 행위를 하고자 하는 | 왼팔을 수평으로 펴서 |
| 전 또는 동일방향으 | 지점(좌회전할 경우에 | 차체의 좌측밖으로 내밀 |
| 로 진행하면서 좌로 | 는 당해교차로의 측단) | 거나 바른 팔을 차체의 |
| 방향을 전환할 때 | 에 달하기전 30미터(고 | 우측밖으로 내어 팔꿈치 |
| | 속도로에서는 100미터) | 를 굽혀 수직으로 올리 |
| | 이상의 지점에 달하였 | 거나 좌측의 방향지시기 |
| | 을 때 | 또는 등을 조작할 것. |
+--------------------+-----------------------+------------------------+
| 우회전, 우로 횡단 | 그 행위를 하고자 하는 | 바른팔을 수평으로 펴서 |
| 또는 동일 방향으로 | 지점(우회전할 경우에 | 차체의 우측밖으로 내밀 |
| 진행하면서 진로를 | 는 당해교차로의 측단) | 거나 왼팔을 좌측밖으로 |
| 우로 전환할 때 | 에 달하기전 30미터(고 | 내어 팔꿈치를 굽혀 수 |
| | 속도로에서는 100미터) | 직으로 올리거나 우측의 |
| | 이상의 지점에 달하였 | 방향지시기 또는 등을 |
| | 을 때 | 조작할 것. |
+--------------------+-----------------------+------------------------+
| 정지할 때 | 그 행위를 하고자 할 때| 팔을 차체의 밖으로 내 |
| | | 어 45도 밑으로 펴거나 |
| | | 차량 보안기준에 의하여 |
| | | 장치된 제동등을 켤 것. |
+--------------------+-----------------------+------------------------+
| 후진할 때 | 그 행위를 하고자 할 때| 팔을 차체의 밖으로 내 |
| | | 어 45도 밑으로 펴서 손 |
| | | 바닥을 뒤로 향하게 하 |
| | | 여 그 팔을 앞뒤로 흔들 |
| | | 거나 차량보안기준에 의 |
| | | 하여 장치된 후진등을 |
| | | 켤 것. |
+--------------------+-----------------------+------------------------+
| 후방 차량에게 앞지 | 그 행위를 시키고자 할 | 바른 팔 또는 왼팔을 차 |
| 르기를 시키고자할 | 때 | 체의 좌측 또는 우측 밖 |
| 때 | | 으로 수평으로 펴서 손 |
| | | 을 앞뒤로 흔들 것. |
+--------------------+-----------------------+------------------------+
| 서행할 때 | 그 행위를 하고자 할 때| 팔을 차체의 밖으로 내 |
| | | 어 45도 밑으로 펴서 상 |
| | | 하로 흔들거나 차량보안 |
| | | 기준에 의하여 장치된 |
| | | 제동 등을 점멸할 것. |
+--------------------+-----------------------+------------------------+
제18조제1항제1호중 "또는 수도공사 제설작업등에 있어서 공사나 작업을 위하여"를 "·수도공사·제설작업 기타 공익을 위한 공사 또는 작업을 위하여"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3항을 삭제한다.
②경찰서장이 제1항의 허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운행안전상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22조제1항중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스티카(이하 "정비불량스티카"라 한다)를 붙이고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정비명령서를 교부하여야 한다"를 "내무부령이 정하는 스티카(이하 "정비불량스티카"라 한다)를 붙이고 정비명령서를 교부하여야 한다"로 하고, 동조제2항중 "부산시장"을 "직할시장"으로 한다.
제23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중 "부산시장"을 각각 "직할시장"으로 한다.
제24조제1항중 "부산시장"을 "직할시장"으로, "정지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자동차사용정지통지서"를 "정지시키고자 할 때에는 자동차사용정지통고서"로 한다.
제25조중 "부산시장"을 "직할시장"으로 한다.
제26조제1항중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운전연습허가신청서를"을 "운전연습허가신청서를"로 한다.
제27조제1항중 "허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운전연습허가증"을 "허가를 한 때에는 운전연습허가증"으로 한다.
제30조의3제1항중 "7일내에 별지 제26호서식에 의하여 행하여야 한다"를 "7일이내에 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30조의5제2항중 "별지 제27호서식에 의하여 그 결과를 관할 경찰서장에게"를 "그 결과를 관할 경찰서장에게"로 한다.
제33조 및 제39조를 삭제한다.
제40조 및 제4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0조 (면허의 조건) ①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는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전면허증을 교부할 때에는 면허를 받을 자의 신체의 상태 기타 운전능력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등의 종류를 한정하거나 기타 자동차등의 운전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는 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적성검사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면허에 적성검사를 받은 자의 신체의 상태 기타 운전능력에 상응하는 조건을 새로이 붙이거나 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제40조의2 (신체장애자) 법 제57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체장애자"라 함은 다음의 자를 말한다.
1. 양팔의 팔꿈치관절이상을 잃은 자
2. 양팔의 사용이 전혀 불가능한 자
3. 다리·머리·척추 기타 신체의 기능에 장애가 있어 앉아 있을 수 없는 자
제41조제1항중 "부산시장"을 "직할시장"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재외국민으로서 국내에서 60일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한 자가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고자 할 때에는 체류지를 관할하는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제1항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2조중 "부산시장"을 "직할시장"으로 한다.
제43조제1항 각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시력(교정시력을 포함한다)
가. 제1종 운전면허
두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8이상이고, 양쪽눈의 시력이 각각 0.5이상일 것
나. 제2종 운전면허
두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7이상이고, 양쪽눈의 시력이 각각 0.3이상일 것.
2. 적색·녹색·황색의 색채식별이 가능할 것
3. 청력(제2종 운전면허의 경우에는 보청기를 사용한 청력을 포함한다)이 10미터의 거리에서 90폰의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
4. 시야가 150도 이상일 것
5. 조향장치 기타의 장치를 뜻대로 조작할 수 없는 등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신체상의 장애가 없을 것. 다만, 보조수단을 사용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가 제2종 운전면허를 받고자 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43조제2항중 "부산시장"을 "직할시장"으로 하고, 동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항제5호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가 다른 방법으로 적성을 측정한다.
제47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구술시험으로 필기시험에 갈음할 수 있다.
1. 법 제59조제1항제3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자
2. 제43조제1항제5호 단서에 해당하는 신체장애자로서 필기시험에 의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48조제1항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3호중 "법 제5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외국운전면허로서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의 종류에 따르는 운전면허를 받고자 할 때 및 법 제59조제1항제5호 단서에 해당하는 자"를 "법 제59조제1항제5호 단서에 해당하는 자"로 하며, 동조제2항을 삭제한다.
2의2. 법 제5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외국운전면허로써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의 종류에 따르는 운전면허를 받고자 할 때 및 법 제59조제1항제4호 또는 동항제5호 본문에 해당하는 자가 운전면허를 받고자 할 때에는 법 제58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시험
제51조를 삭제한다.
제52조제1항중 "제51조"를 "법 제60조"로, "3년이 되는 날로부터 3월이내에"를 "제1종 운전면허는 3년, 제2종 운전면허는 5년이 되는 날로부터 각각 3월이내에"로, "부산시장"을 "직할시장"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부산시장"을 "직할시장"으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한 결과"를 "정기적성검사결과"로 하며, 동조제3항중 "부산시장"을 "직할시장"으로, "내무부령의"를 "내무부령이"로 하고, 동조제4항 및 제5항중 "부산시장"을 각각 "직할시장"으로 하며, 동조제6항중 "부산시장"을 "직할시장"으로,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대장과 운전면허사본대장에 그 사유를 기록하여야 한다"를 "정기적성검사를 연기하여야 한다"로 하고, 동조제7항중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적성검사의 연기신청이 수리된 자는"을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적성검사의 연기를 받은 자는"으로 한다.
제52조의2·제53조 및 제54조를 삭제한다.
제55조의 제목 "(운전면허증의 취소·정지에 대한 통지)"를 "(운전면허의 취소·정지에 대한 통지)"로 하고, 동조제1항중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가 법 제65조제2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는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로 한다.
제55조의2를 삭제한다.
제55조의4중 "별표"를 "별표1 및 별표2"로 한다.
제57조의3제1항 및 제57조의4제2항중 "부산시장"을 각각 "직할시장"으로 한다.
제57조의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7조의9 (무사고 및 유공운전자) ①내무부장관은 운전면허를 받은 자로서 운전에 종사하면서 일정기간 교통사고를 일으키지 아니한 자와, 경찰표창규정에 의하여 표창을 받은 자에게 무사고운전자 또는 유공운전자의 표지장을 수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지장의 종류, 표지장수여의 대상 기타 표지장의 수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
[별표]를 [별표 1]로 하여 이를 별지와 같이 하고,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27호서식]을 삭제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0조의2, 제43조제1항제5호 단서, 제43조제2항 단서 및 제47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198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표(제차의 운전자)
--------------------------------------
(단위:원)
+-----------------------------------+--------------+--------------------------------------------------------------------------+
| | | 차량종류별 범칙금액 |
| | 해당 법조문 +---------------+-------------+-------------+-------------+----------------+
| 범칙행위 | (도로교통법) | 보통 자동차 | 승용 자동차 | 화물자동차 | 2륜자동차 | 자전차, 손수레 |
| | | (16인승 이상) | (보통소형) | (보통·소형 | 원동기 장치 | 경운기, 우마차 |
| | | | | 특수자동차) | 자전차 | |
+-----------------------------------+--------------+---------------+-------------+-------------+-------------+----------------+
| 1. 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위반 | 제5조 | 30,000 | 30,000 | 30,000 | 15,000 | 5,000 |
+-----------------------------------+--------------+---------------+-------------+-------------+-------------+----------------+
| 2. 통행금지 또는 제한 위반 | 제6조제1항 | 15,000 | 15,000 | 15,000 | 7,000 | 3,000 |
| | 내지 제3항 | | | | | |
+-----------------------------------+--------------+---------------+-------------+-------------+-------------+----------------+
| 3. 혼잡완화조치 위반 | 제7조 | 20,000 | 20,000 | 20,000 | 7,000 | 3,000 |
+-----------------------------------+--------------+---------------+-------------+-------------+-------------+----------------+
| 4. 중앙선침범 등 통행 구분 위반 | 제11조제1항 | 30,000 | 30,000 | 30,000 | 15,000 | 5,000 |
| | 내지 제3항· | | | | | |
| | 제5항 | | | | | |
+-----------------------------------+--------------+---------------+-------------+-------------+-------------+----------------+
| 5. 지정차선통행위반 | 제11조의 2 | | | | | |
| (진로변경금지포함) | 제2항· | | | | | |
| 가. 6대 도시 | 제3항 | 20,000 | 20,000 | 20,000 | 15,000 | 5,000 |
| 나. 기타 지역 | | 15,000 | 15,000 | 15,000 | 7,000 | 3,000 |
+-----------------------------------+--------------+---------------+-------------+-------------+-------------+----------------+
| 6. 통행우선순위 위반 | 제12조 | 7,000 | 7,000 | 7,000 | 5,000 | ― |
+-----------------------------------+--------------+---------------+-------------+-------------+-------------+----------------+
| 7. 제한속도 위반 | 제13조제3항 | | | | | |
| 가. 속도위반 10K/H 이하 | | 10,000 | 10,000 | 10,000 | 7,000 | ― |
| 나. 속도위반 30K/H 미만 | | 20,000 | 20,000 | 20,000 | 15,000 | ― |
| 다. 속도위반 30K/H 이상 | | 30,000 | 30,000 | 30,000 | 20,000 | ― |
+-----------------------------------+--------------+---------------+-------------+-------------+-------------+----------------+
| 8. 횡단, 회전, 후진위반 | 제14조 | 15,000 | 15,000 | 15,000 | 7,000 | 3,000 |
+-----------------------------------+--------------+---------------+-------------+-------------+-------------+----------------+
| 9. 안전거리 미확보 | 제15조 | | | | | |
| (급제동 포함) | | | | | | |
| 가. 일반도로 | | 7,000 | 7,000 | 7,000 | 5,000 | ― |
| 나. 고속도로 | | 30,000 | 30,000 | 30,000 | ― | ― |
+-----------------------------------+--------------+---------------+-------------+-------------+-------------+----------------+
| 10. 진로양보의무 불이행 | 제16조 | | | | | |
| 가. 6대도시 | | 15,000 | 15,000 | 15,000 | 7,000 | ― |
| 나. 기타지역 | | 7,000 | 7,000 | 7,000 | 5,000 | ― |
+-----------------------------------+--------------+---------------+-------------+-------------+-------------+----------------+
| 11. 앞지르기방법 위반 | 제17조제1항·| 30,000 | 30,000 | 30,000 | 15,000 | ― |
| | 제3항 | | | | | |
+-----------------------------------+--------------+---------------+-------------+-------------+-------------+----------------+
| 12. 앞지르기 금지 위반 | 제18조제1항 | 30,000 | 30,000 | 30,000 | 15,000 | ― |
| | 내지 제4항 | | | | | |
+-----------------------------------+--------------+---------------+-------------+-------------+-------------+----------------+
| 13. 교차로통행방법 위반 | 제21조 | 15,000 | 15,000 | 15,000 | 7,000 | ― |
+-----------------------------------+--------------+---------------+-------------+-------------+-------------+----------------+
| 14. 직행 및 우회전차의 진행 방해 | 제22조 | 15,000 | 15,000 | 15,000 | 7,000 | ― |
+-----------------------------------+--------------+---------------+-------------+-------------+-------------+----------------+
| 15. 교차로 또는 그 부근의 보행자 | 제23조 | 30,000 | 30,000 | 30,000 | 15,000 | 5,000 |
| 보호의무 불이행 | | | | | | |
+-----------------------------------+--------------+---------------+-------------+-------------+-------------+----------------+
| 16. 긴급자동차에 대한 피양 및 일시| 제24조제3항·| 15,000 | 15,000 | 15,000 | 15,000 | 5,000 |
| 정지 위반 | 제4항 | | | | | |
+-----------------------------------+--------------+---------------+-------------+-------------+-------------+----------------+
| 17. 서행·일시 정지위반 | 제26조제1항·| 20,000 | 20,000 | 20,000 | 7,000 | ― |
| | 제2항 | | | | | |
+-----------------------------------+--------------+---------------+-------------+-------------+-------------+----------------+
| 18. 정차위반 | 제27조 | | | | | |
| 가. 6대도시 | | 10,000 | 10,000 | 10,000 | 5,000 | ― |
| 나. 기타지역 | | 5,000 | 5,000 | 5,000 | 5,000 | ― |
+-----------------------------------+--------------+---------------+-------------+-------------+-------------+----------------+
| 19. 주차위반 | 제28조 | | | | | |
| 가. 6대도시 | | 15,000 | 15,000 | 15,000 | 7,000 | 3,000 |
| 나. 기타지역 | | 7,000 | 5,000 | 5,000 | 5,000 | 3,000 |
+-----------------------------------+--------------+---------------+-------------+-------------+-------------+----------------+
| 20. 주차·정차방법 위반 | 제29조 | | | | | |
| 가. 6대도시 | | 15,000 | 7,000 | 7,000 | 5,000 | ― |
| 나. 기타지역 | | 7,000 | 5,000 | 5,000 | 5,000 | ― |
+-----------------------------------+--------------+---------------+-------------+-------------+-------------+----------------+
| 21. 정차·주차위반에 대한 조치 | 제29조의2제 | | | | | |
| 불응 | 1항 | | | | | |
| 가. 6대도시 | | 20,000 | 20,000 | 20,000 | 15,000 | 5,000 |
| 나. 기타지역 | | 15,000 | 15,000 | 15,000 | 7,000 | 5,000 |
+-----------------------------------+--------------+---------------+-------------+-------------+-------------+----------------+
| 22. 제차의 등화점등 또는 조작불 | 제30조 | | | | | |
| 이행 | | | | | | |
| 가. 일반도로 | | 15,000 | 15,000 | 15,000 | 15,000 | 5,000 |
| 나. 고속도로 | | 30,000 | 30,000 | 30,000 | ― | ― |
+-----------------------------------+--------------+---------------+-------------+-------------+-------------+----------------+
| 23. 제차의 신호불이행 | 제31조제1항 | | | | | |
| 가. 일반도로 | | 15,000 | 15,000 | 15,000 | 15,000 | ― |
| 나. 고속도로 | | 30,000 | 30,000 | 30,000 | ― | ― |
+-----------------------------------+--------------+---------------+-------------+-------------+-------------+----------------+
| 24. 경음기불사용 또는 사용제한 | 제32조제1항·| 7,000 | 7,000 | 7,000 | 5,000 | ― |
| 위반 | 제3항 | | | | | |
+-----------------------------------+--------------+---------------+-------------+-------------+-------------+----------------+
| 25. 승차 및 적재 제한 위반 | 제33조 | | | | | |
| 가. 정원초과 1/10 초과 | | 20,000 | 15,000 | 15,000 | 7,000 | ― |
| 나. 적재초과 1/10 초과 | | ― | ― | 20,000 | 7,000 | ― |
+-----------------------------------+--------------+---------------+-------------+-------------+-------------+----------------+
| 26. 견인제한 위반 | 제34조 | 7,000 | 7,000 | 7,000 | 5,000 | ― |
+-----------------------------------+--------------+---------------+-------------+-------------+-------------+----------------+
| 27. 도장 및 표지 제한 위반 | 제37조 | 7,000 | 7,000 | 7,000 | 5,000 | ― |
+-----------------------------------+--------------+---------------+-------------+-------------+-------------+----------------+
| 28. 안전운전의무위반(난폭운전포함)| 제43조 | 20,000 | 20,000 | 20,000 | 15,000 | 5,000 |
+-----------------------------------+--------------+---------------+-------------+-------------+-------------+----------------+
| 29. 운전자 준수사항 | 제44조 | | | | | |
| 가. 흙탕물 등 튀게하는 행위 | 제1호 | 7,000 | 7,000 | 7,000 | 5,000 | ― |
| 나. 어린이·맹인 등의 보호위반 | 제2호 | 30,000 | 30,000 | 30,000 | 15,000 | ― |
| 다. 보행자통행 방해 | 제3호 | 20,000 | 20,000 | 20,000 | 7,000 | 3,000 |
| 라. 안전지대에서 서행 위반 | 제4호 | 7,000 | 7,000 | 7,000 | 5,000 | ― |
| 마. 화물적재 등 조치위반 | 제5호 | 20,000 | 20,000 | 20,000 | 7,000 | 3,000 |
| 바. 운행정지시 조치 불이행 | 제6호 | 15,000 | 15,000 | 15,000 | 7,000 | ― |
| 사. 승객의 승하차시 안전조치 위반| 제7호 | 20,000 | 20,000 | 20,000 | ― | ― |
| 아. 2륜자동차의 인명보호장구미착 | 제8호 | ― | ― | ― | 5,000 | ― |
| 용 운행 | | | | | | |
| 자. 시·도고시위반 | 제9호 | | | | | |
| ① 승차거부·부당요금징수, 합승| | 30,000 | 30,000 | 30,000 | ― | ― |
| 강요 행위, 자가용영업 행위 | | | | | | |
| ② 기타고시 위반 | | 15,000 | 15,000 | 15,000 | 7,000 | 3,000 |
+-----------------------------------+--------------+---------------+-------------+-------------+-------------+----------------+
| 30. 교통안전교육미필 | 제44조의2 | 7,000 | 7,000 | 7,000 | 7,000 | ― |
+-----------------------------------+--------------+---------------+-------------+-------------+-------------+----------------+
| 31. 통행방법위반(고속도로) | 제47조의5제1 | 30,000 | 30,000 | 30,000 | ― | ― |
| | 항·제2항 | | | | | |
+-----------------------------------+--------------+---------------+-------------+-------------+-------------+----------------+
| 32. 지정속도위반(고속도로) | 제47조의6 | | | | | |
| 가. 10K/H 이하 | | 15,000 | 15,000 | 15,000 | ― | ― |
| 나. 30K/H 미만 | | 20,000 | 20,000 | 20,000 | ― | ― |
| 다. 30K/H 이상 | | 30,000 | 30,000 | 30,000 | ― | ― |
+-----------------------------------+--------------+---------------+-------------+-------------+-------------+----------------+
| 33. 횡단 등의 금지 위반 | 제47조의7 | 30,000 | 30,000 | 30,000 | ― | ― |
| (고속도로 및 자동차 전용도로) | 제1항 | | | | | |
+-----------------------------------+--------------+---------------+-------------+-------------+-------------+----------------+
| 34. 주정차금지위반(고속도로 및 | 제47조의8 | 30,000 | 30,000 | 30,000 | ― | ― |
| 자동차 전용도로) | | | | | | |
+-----------------------------------+--------------+---------------+-------------+-------------+-------------+----------------+
| 35. 고속도로진입위반 | 제47조의9 | 20,000 | 20,000 | 20,000 | ― | ― |
+-----------------------------------+--------------+---------------+-------------+-------------+-------------+----------------+
| 36. 고장등의 경우 조치 불이행 | 제47조의10 | 30,000 | 30,000 | 30,000 | ― | ― |
| (고속도로) | | | | | | |
+-----------------------------------+--------------+---------------+-------------+-------------+-------------+----------------+
| 37. 고속도로운행시 좌석 안전벨트 | 제47조의11 | 7,000 | 7,000 | ― | ― | ― |
| 미착용 운전자 | 제1항 | | | | | |
+-----------------------------------+--------------+---------------+-------------+-------------+-------------+----------------+
| 38. 운전자 특별준수사항 위반 | 제47조의11 | 20,000 | 20,000 | 20,000 | ― | ― |
| (고속도로 및 자동차 전용도로) | 제1항 | | | | | |
+-----------------------------------+--------------+---------------+-------------+-------------+-------------+----------------+
| 39. 적성검사미필 | 제61조제1항·| 5,000 | 5,000 | 5,000 | 5,000 | ― |
| | 제2항 | | | | | |
+-----------------------------------+--------------+---------------+-------------+-------------+-------------+----------------+
| 40. 면허증 기재사항 변경신고 | 제62조 | 15,000 | 15,000 | 15,000 | 15,000 | ― |
| 불이행 | | | | | | |
+-----------------------------------+--------------+---------------+-------------+-------------+-------------+----------------+
| 41. 면허증 반납 불이행 | 제66조제1항·| 15,000 | 15,000 | 15,000 | 15,000 | ― |
| | 제2항 | | | | | |
+-----------------------------------+--------------+---------------+-------------+-------------+-------------+----------------+
(주) 위 표에서 6대도시라 함은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을 말한다.
[별표2]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표(보행자등)
----------------------------------
(단위:원)
+-----------------------------------------------------------------+--------------+----------+
| 범칙 행위 | 해당 법조문 | 범칙금액 |
| | (도로교통법) | |
+-----------------------------------------------------------------+--------------+----------+
| 1. 신호 또는 지시위반 | 제5조 | 5,000 |
+-----------------------------------------------------------------+--------------+----------+
| 2. 통행금지 및 제한 위반 | 제6조 | 3,000 |
+-----------------------------------------------------------------+--------------+----------+
| 3. 혼잡완화를 위한 조치(경찰관의 지시포함) 위반 | 제7조 | 3,000 |
+-----------------------------------------------------------------+--------------+----------+
| 4. 보도통행의무 위반(차도보행·차도에서 차잡는 행위·차도에서의 | 제8조제1항 | |
| 신호대기 포함) | | |
| 가. 6대도시 | | 5,000 |
| 나. 기타지역 | | 3,000 |
+-----------------------------------------------------------------+--------------+----------+
| 5.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도로에서의 노측대 통행의무 위반 | 제8조제2항 | 3,000 |
+-----------------------------------------------------------------+--------------+----------+
| 6. 행열등 보행자의 차도 우측통행위반(지휘자포함) | 제9조제1항 | 5,000 |
+-----------------------------------------------------------------+--------------+----------+
| 7. 횡단보도통행의무위반 | 제10조제2항 | |
| 가. 육교 바로 밑 또는 지하도 바로 위로 횡단하는 행위 | 내지 제5항 | 8,000 |
| 나. 기타횡단보도통행의무 위반 | | |
| ⑴ 6대 도시 | | 5,000 |
| ⑵ 기타지역 | | 3,000 |
+-----------------------------------------------------------------+--------------+----------+
| 8. 6세 미만의 유아 혼자서 교통이 빈번한 도로를 보행하게 한 | 제10조의2제 | |
| 보호자 | 1항 | |
| 가. 6대도시 | | 5,000 |
| 나. 기타지역 | | 3,000 |
+-----------------------------------------------------------------+--------------+----------+
| 9. 안전운전관리자의 선임 또는 해임의무 불이행 | 제43조의2제1 | 10,000 |
| | 항 내지 제4항| |
+-----------------------------------------------------------------+--------------+----------+
| 10. 교통방해행위(주취하여 우왕좌왕, 도로상 유희 포함) | 제48조제3항 | |
| 가. 6대도시 | | 5,000 |
| 나. 기타지역 | | 3,000 |
+-----------------------------------------------------------------+--------------+----------+
| 11. 도로상의 사람이나 차량등을 손상할 염려가 있는 물건(돌, 유리 | 제48조제3항 | 5,000 |
| 병 등)을 던지거나 발사하는 행위(차에서 던지는 행위 포함) | | |
+-----------------------------------------------------------------+--------------+----------+
| 12. 진행중인 제차를 뛰어타거나 매달리거나 뛰어내리는 행위 | 제48조제3항 | 3,000 |
+-----------------------------------------------------------------+--------------+----------+
(주) 위 표에서 6대도시라 함은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을 말한다.
도로교통법시행령
[시행 1981. 5. 6.] [대통령령 제10298호, 1981. 4. 2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0,298호(1981·4·25)
도로교통법시행령중개정령
도로교통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민방위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서 재해의 긴급예방 또는 복구를 위한 출동에 사용되는 자동차
제3조제1항중 "전조제1항"을 "제2조제1항"으로 하고, 동조단서중 "법 제42조"를 "법 제13조제3항"으로 한다.
제4조의2중 "차마·궤도차의"를 "제차의"로 한다.
제10조를 삭제한다.
제11조제1항제2호중 "뻐스여객자동차·합승여객자동차 및 궤도차가"를 "버스여객자동차가"로 한다.
제11조의2제1항중 "경찰서에"를 "경찰서 또는 경찰서장이 지정하는 장소에"로 하고, "제35조제1항·제2항"을 "제35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제12조제2호를 삭제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차가 야간에 도로를 통행하는 경우 신호대기중이거나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는 등 일시정지 또는 정차를 할 때에는 전조등을 끄고 보조전조등을 켜야 한다.
제17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자동차(고속버스 및 화물자동차를 제외한다)의 승차인원(운전자를 포함한다)은 승차정원의 11할이내
제17조제3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폭은 자동차의 후사경으로 후방을 확인할 수 있는 범위(후사경의 높이보다 낮게 적재한 때에는 당해화물을 후사경 높이보다 높게 적재할 경우 후방을 확인할 수 있는 범위)의 폭
제18조의 제목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적재의 허가)"를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승차 및 적재의 허가)"로 하고, 동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법 제33조제1항단서의 규정에 의한 경찰서장의 허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 전신·전화·전기공사 또는 수도공사, 제설작업등에 있어서 공사나 작업을 위하여 부득이 화물자동차의 승차정원을 초과하여 운행하고자 할 경우
2. 분할이 불가능하여 제17조제2항 및 제3호의 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화물을 수송하고자 할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승차 및 적재의 허가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제23조제1항중 "처분을 받을 자동차의"를 "처분을 받은 자동차의"로 하고, 동조제4항중 "검사필증인 스틱카를"을 "자동차검사증을"로 한다.
제30조의6을 삭제한다.
제43조제1항중 "법 제58조제1항제1호, 제61조, 제61조의2 및 제66조의3"을 "법 제58조제1항제1호·제61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제47조제4항중 "필기시험"을 "제45조 및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필기시험과 제4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능시험"으로 한다.
제52조의 제목 "(적성검사)"를 "(정기적성검사)"로 하고, 동조제1항중 "법 제61조"를 "법 제61조제1항"으로, "적성검사"를 "정기적성검사"로 하며, 동조제4항 내지 제7항중 "적성검사"를 각각 "정기적성검사"로 한다.
제52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2조의2 (수시적성검사) 법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시적성검사 통지서의 서식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
제53조의 제목 "(운전면허증의 기재사항 변경신청)"을 "(운전면허증의 기재사항 변경신고)"로 하고, 동조 본문중 "10일이내에"를 "30일이내에"로 한다.
제55조제1항중 "법 제65조제2호 내지 제5호"를 "법 제65조제2호 내지 제6호"로 한다.
제55조의3 및 제57조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4호서식·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0호서식의 서식명 "자동차운전면허기재사항변경신청서"를 "자동차운전면허기재사항변경신고서"로 하고, 동서식중 "신청인의 주소"를 "신고인의 주소"로,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로, "위 신청인"을 "위 신고인"으로 한다.
별지 제23호서식 내지 별지 제25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후 1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범 칙 행 위 및 범 칙 금 액 표
--------------------------------
+------------------------------------------------------+------------+---------------------------------------------------+
| | | 차 량 종 류 별 범 칙 금 액 |
| | +------------+------------+------------+------------+
| 범 칙 행 위 | 해당법조문 | 보통자동차 | 승용자동차 | 화물자동차 | 2륜자동차 |
| | |(16인승이상)|(보통·소형)|(보통·소형 | 원동기장치 |
| | | | |특수자동차) | 자 전 차 |
+------------------------------------------------------+------------+------------+------------+------------+------------+
| 1. 신호 또는 지시에 따른 의무 위반 | 5 | 20,000 | 20,000 | 20,000 | 10,000 |
+------------------------------------------------------+------------+------------+------------+------------+------------+
| 2. 통행금지 또는 제한 위반 | 6①②③ | 10,000 | 10,000 | 10,000 | 5,000 |
+------------------------------------------------------+------------+------------+------------+------------+------------+
| 3. 혼잡완화조치 위반 | 7 | 15,000 | 15,000 | 15,000 | 5,000 |
+------------------------------------------------------+------------+------------+------------+------------+------------+
| 4. 중앙선 침범등 통행구분 위반 | 11①②③⑤ | 20,000 | 20,000 | 20,000 | 10,000 |
+------------------------------------------------------+------------+------------+------------+------------+------------+
| 5. 지정차선 통행위반(진로 변경금지 포함) | 11의 2②③ | | | | |
| 가. 6대도시 | | 15,000 | 15,000 | 15,000 | 10,000 |
| 나. 기타지역 | | 10,000 | 10,000 | 10,000 | 5,000 |
+------------------------------------------------------+------------+------------+------------+------------+------------+
| 6. 통행 우선순위 위반 | 12 | 5,000 | 5,000 | 5,000 | 3,000 |
+------------------------------------------------------+------------+------------+------------+------------+------------+
| 7. 제한속도 위반 | 13③ | | | | |
| 가. 속도위반 10K/H이하 | | 7,000 | 7,000 | 7,000 | 5,000 |
| 나. 속도위반 30K/H미만 | | 15,000 | 15,000 | 15,000 | 10,000 |
| 다. 속도위반 30K/H이상 | | 20,000 | 20,000 | 20,000 | 15,000 |
+------------------------------------------------------+------------+------------+------------+------------+------------+
| 8. 횡단·회전·후진 위반 | 14 | 10,000 | 10,000 | 10,000 | 5,000 |
+------------------------------------------------------+------------+------------+------------+------------+------------+
| 9. 안전거리미확보(급제동포함) | 15 | | | | |
| 가. 일반도로 | | 5,000 | 5,000 | 5,000 | 3,000 |
| 나. 고속도로 | | 20,000 | 20,000 | 20,000 | - |
+------------------------------------------------------+------------+------------+------------+------------+------------+
| 10. 진로양보의무 불이행 | 16 | | | | |
| 가. 6대도시 | | 10,000 | 10,000 | 10,000 | 5,000 |
| 나. 기타지역 | | 5,000 | 5,000 | 5,000 | 3,000 |
+------------------------------------------------------+------------+------------+------------+------------+------------+
| 11. 앞지르기 방법 위반 | 17①③ | 20,000 | 20,000 | 20,000 | 10,000 |
+------------------------------------------------------+------------+------------+------------+------------+------------+
| 12. 앞지르지 금지 위반 | 18①-④ | 20,000 | 20,000 | 20,000 | 10,000 |
+------------------------------------------------------+------------+------------+------------+------------+------------+
| 13. 궤도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 20①② | 20,000 | 20,000 | 20,000 | 10,000 |
+------------------------------------------------------+------------+------------+------------+------------+------------+
| 14.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 21 | 10,000 | 10,000 | 10,000 | 5,000 |
+------------------------------------------------------+------------+------------+------------+------------+------------+
| 15. 직행 및 우회전차의 진행 방해 | 22 | 10,000 | 10,000 | 10,000 | 5,000 |
+------------------------------------------------------+------------+------------+------------+------------+------------+
| 16. 교차로 또는 그 부근의 보행자 보호의무 불이행 | 23 | 20,000 | 20,000 | 20,000 | 10,000 |
+------------------------------------------------------+------------+------------+------------+------------+------------+
| 17. 긴급자동차에 대한 피양 및 일시정지 위반 | 24③④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
| 18. 서행, 일시정지 위반 | 26①② | 15,000 | 15,000 | 15,000 | 5,000 |
+------------------------------------------------------+------------+------------+------------+------------+------------+
| 19. 정차위반 | 27 | | | | |
| 가. 6대도시 | | 5,000 | 5,000 | 5,000 | 3,000 |
| 나. 기타지역 | | 3,000 | 3,000 | 3,000 | 3,000 |
+------------------------------------------------------+------------+------------+------------+------------+------------+
| 20. 주차위반 | 28 | | | | |
| 가. 6대도시 | | 10,000 | 10,000 | 10,000 | 5,000 |
| 나. 기타지역 | | 5,000 | 3,000 | 3,000 | 3,000 |
+------------------------------------------------------+------------+------------+------------+------------+------------+
| 21. 주차·정차방법 위반 | 29 | | | | |
| 가. 6대도시 | | 10,000 | 5,000 | 5,000 | 3,000 |
| 나. 기타지역 | | 5,000 | 3,000 | 3,000 | 3,000 |
+------------------------------------------------------+------------+------------+------------+------------+------------+
| 22. 정차·주차위반에 대한 조치 불응 | 29의2① | | | | |
| 가. 6대도시 | | 15,000 | 15,000 | 15,000 | 10,000 |
| 나. 기타지역 | | 10,000 | 10,000 | 10,000 | 5,000 |
+------------------------------------------------------+------------+------------+------------+------------+------------+
| 23. 제차의 등화·점등 또는 조작 불이행 | 30 | | | | |
| 가. 일반도로 |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 나. 고속도로 | | 20,000 | 20,000 | 20,000 | - |
+------------------------------------------------------+------------+------------+------------+------------+------------+
| 24. 제차의 신호 불이행 | 31① | | | | |
| 가. 일반도로 |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 나. 고속도로 | | 20,000 | 20,000 | 20,000 | - |
+------------------------------------------------------+------------+------------+------------+------------+------------+
| 25. 경음기 불사용 또는 사용제한 위반 | 32①③ | 5,000 | 5,000 | 5,000 | 3,000 |
+------------------------------------------------------+------------+------------+------------+------------+------------+
| 26. 승차 및 적재제한 위반 | 33 | | | | |
| 가. 정원초과 1/10초과 | | 15,000 | 10,000 | 10,000 | 5,000 |
| 나. 적재초과 1/10초과 | | - | - | 15,000 | 5,000 |
+------------------------------------------------------+------------+------------+------------+------------+------------+
| 27. 견인제한 위반 | 34 | 5,000 | 5,000 | 5,000 | 3,000 |
+------------------------------------------------------+------------+------------+------------+------------+------------+
| 28. 도장 및 표지제한 위반 | 37 | 5,000 | 5,000 | 5,000 | 3,000 |
+------------------------------------------------------+------------+------------+------------+------------+------------+
| 29. 안전운전의무 위반 | 43 | 15,000 | 15,000 | 15,000 | 10,000 |
+------------------------------------------------------+------------+------------+------------+------------+------------+
| 30. 운전자 준수사항 위반 | 44 | | | | |
| 가. 흙탕물등을 튀게 하는 행위 | 1 | 5,000 | 5,000 | 5,000 | 3,000 |
| 나. 어린이·맹인등의 보호 위반 | 2 | 20,000 | 20,000 | 20,000 | 10,000 |
| 다. 보행자 통행 방해 | 3 | 15,000 | 15,000 | 15,000 | 5,000 |
| 라. 안전지대에서의 서행 위반 | 4 | 5,000 | 5,000 | 5,000 | 3,000 |
| 마. 화물적재등 조치 위반 | 5 | 15,000 | 15,000 | 15,000 | 5,000 |
| 바. 운행정지시 조치 불이행 | 6 | 10,000 | 10,000 | 10,000 | 5,000 |
| 사. 승객의 승하차시 안전조치 위반 | 7 | 15,000 | 15,000 | 15,000 | - |
| 아. 2륜자동차의 인명보호장구 미착용 운행 | 8 | - | - | - | 3,000 |
| 자. 시도 고시위반 | 9 | | | | |
| (1) 승차거부, 부당요금징수, 합승강요행위, 자가용 | | 20,000 | 20,000 | 20,000 | - |
| 영업행위 | | | | | |
| (2) 기타 고시위반 | | 10,000 | 10,000 | 10,000 | 5,000 |
+------------------------------------------------------+------------+------------+------------+------------+------------+
| 31. 교통안전교육 미필 | 44의2 | 5,000 | 5,000 | 5,000 | 5,000 |
+------------------------------------------------------+------------+------------+------------+------------+------------+
| 32. 통행방법 위반(고속도로) | 47의5①② | 20,000 | 20,000 | 20,000 | - |
+------------------------------------------------------+------------+------------+------------+------------+------------+
| 33. 지정속도 위반(고속도로) | 47의6 | | | | |
| 가. 10K/H이하 | | 10,000 | 10,000 | 10,000 | - |
| 나. 30K/H미만 | | 15,000 | 15,000 | 15,000 | - |
| 다. 30K/H이상 | | 20,000 | 20,000 | 20,000 | - |
+------------------------------------------------------+------------+------------+------------+------------+------------+
| 34. 횡단등의 금지 위반(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 | 47의7① | 20,000 | 20,000 | 20,000 | - |
+------------------------------------------------------+------------+------------+------------+------------+------------+
| 35. 주차·정차금지 위반(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 | 47의8 | 20,000 | 20,000 | 20,000 | - |
+------------------------------------------------------+------------+------------+------------+------------+------------+
| 36. 고속도로 진입 위반 | 47의9 | 15,000 | 15,000 | 15,000 | - |
+------------------------------------------------------+------------+------------+------------+------------+------------+
| 37. 고장등의 경우 조치불이행(고속도로) | 47의10 | 20,000 | 20,000 | 20,000 | - |
+------------------------------------------------------+------------+------------+------------+------------+------------+
| 38. 고속도로 운행시 좌석안전벨트 미착용 운전사 | 47의11① | 5,000 | 5,000 | - | - |
+------------------------------------------------------+------------+------------+------------+------------+------------+
| 39. 운전자 특별준수사항 위반(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 | 47의11② | 15,000 | 15,000 | 15,000 | - |
| 도로) | | | | | |
+------------------------------------------------------+------------+------------+------------+------------+------------+
| 40. 적성검사 미필 | 61①② | 3,000 | 3,000 | 3,000 | 3,000 |
+------------------------------------------------------+------------+------------+------------+------------+------------+
| 41. 면허증기재사항 변경신고불이행 | 62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
| 42. 면허증 반납 불이행 | 66①②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
* 6대도시라 함은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을 말한다.
[별표 제1호서식]
+-----------------------------------------------------------------------------------------------------+
| 자동차초과승차·적재허가신청서 |
+--------------+--------------+-----------------------------------------------------------------------|
| | 주 소 | |
| 신 청 자 +--------------+-------------------------------+---------+-----------------------------+
| | 주민등록번호 | | 성 명 | |
+--------------+--------------+-------------------------------+---------+-----------------------------+
| 운 전 면 허 | 종 별 제 호 |
+--------------+--------------------------------------------------------------------------------------|
| 자동차종류및 | (버스)(승용)(화물)사업용 비사업용(관자) 제 호 |
| 차 량 번 호 | |
+--------------+--------------+-----------------------------------------------------------------------|
| 차 자 또 는 | 주 소 | |
| 운행 관리자 +--------------+-------------------------------+---------+-----------------------------+
| | 주민등록번호 | | 성 명 | |
+--------------+--------------+-------------------------------+---------+-----------------------------+
| 적재화물내역 | |
+--------------+--------------------------------------------------------------------------------------+
| | 용 량 |
| +--------------------------------------------------------------------------------------|
| 제 한 율 | 중 량 키로그램 |
| 초 과 하 는 +--------------------------------------------------------------------------------------|
| 내 역 | 인 원 |
| +--------------------------------------------------------------------------------------|
| | 사 유 |
+--------------+--------------------------------------------------------------------------------------+
| 운 행 기 간 | 년 월 일부터 ( 일간) |
| | 년 월 일까지 |
+--------------+--------------------------------------------------------------------------------------+
| 운 행 경 로 | 출발지 경유지 목적지 |
+--------------+--------------------------------------------------------------------------------------+
| 기타참고사항 | |
+--------------+--------------------------------------------------------------------------------------+
| 도로교통법 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 |
| |
| |
| 위신청인 (인) |
| |
| |
| 경 찰 서 장 귀하 |
+-----------------------------------------------------------------------------------------------------+
2502-1-1A 190㎜×268㎜
69. 12 승인 (신문용지 50g/㎡)
[별표 제2호서식]
+-----------------------------------------------------------------------------------------------------+
| 자동차초과승차·적재허가증 |
+--------------+--------------------------------------------------------------------------------------+
| 허 가 번 호 | |
+--------------+--------------+-----------------------------------------------------------------------|
| | 주 소 | |
| 신 청 자 +--------------+-------------------------------+---------+-----------------------------+
| | 주민등록번호 | | 성 명 | |
+--------------+--------------------------------------------------------------------------------------|
| 자동차의종류 | |
| 및 차량번호 | |
+--------------+--------------------------------------------------------------------------------------+
| 운 행 기 간 | 년 월 일부터 ( 일간) |
| | 년 월 일까지 |
+--------------+--------------------------------------------------------------------------------------+
| 운 행 구 간 | 출발지 경유지 목적지 |
+--------------+--------------------------------------------------------------------------------------|
| | 용 량 |
| +--------------------------------------------------------------------------------------|
| 허 가 내 용 | 중 량 |
| +--------------------------------------------------------------------------------------|
| | 사 유 |
+--------------+--------------------------------------------------------------------------------------+
| 허 가 조 건 | |
+--------------+--------------------------------------------------------------------------------------+
| 위와 같이 허가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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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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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경 찰 서 장 (인) |
| |
| |
| |
+-----------------------------------------------------------------------------------------------------+
2502-1-2A 190㎜×268㎜
69. 12 승인 (신문용지 50g/㎡)
[별표 제4호서식]
+-----------------------------------------------------------------------------------------------------+
| 시 장 |
| 귀하 정 비 불 량 차 량 적 발 보 고 서 |
| 도 지 사 № |
|-------------------------------------------------------------------------------------+---------------+
| 운 시 1종 □ 대형 □ 보통 □ 소형 □ 특수 □ 성 시 | 정비불량사항 |
| 전 ※ 도 2종 □ 보통 □ 소형 □ 특수 □ 원자 □ 명 인 +---------------+
| 자 호 인 | 제동장치 □ |
+-------------------------------------------------------------------------------------+ 조향장치 □ |
| 차 시 사 업 용 □ 차 종 | 차동장치 □ |
| ※ 도 (관자) □ 제 호 | 조 명 □ |
| 량 비사업용 □ 사용주 | 매 연 □ |
+-------------------------------------------------------------------------------------+ 도 장 □ |
| 교 장 년 월 일 시 분 | 마 후 라 □ |
| 부 시 구 동 가 호 | 기 타 □ |
| 일 도 군 면 리 번지 | ※ |
| 시 소 동 앞로상 | |
+-------------------------------------------------------------------------------------+ |
| 위의 차량은 도로교통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검한 바 위해방지상 정비를 요하| |
| 는 사항이 있으므로 동법시행령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명령서를 교부하고 필 | |
| 요한 정비를 하여 월 일까지 경찰서장의 확인을 받도록 하였기 첨부 | |
| 보고함. | |
+-------------------------------------------------------------------------------------+---------------+
| 경찰서 계급 성명 | 비 고 |
+-------------------------------------------------------------------------------------+---------------+
| 위의 차량은 필요한 정비가 되었기 자동차 검사증을 반환하고 보고함. | 검 |
| 위의 차량은 필요한 정비가 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일간 자동차의 사용을 정지 | |
| 하고 정비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기 보고함. | 인 |
+-------------------------------------------------------------------------------------+---------------+
| . . . 시 분 | |
| | |
| 경찰서 계급 성명 | |
+-------------------------------------------------------------------------------------+---------------+
2502-1-4A 175㎜×110㎜
69. 12 승인 (신문용지 50g/㎡)
…………………………………………………………………………
[별표 제4호서식]
+-----------------------------------------------------------------------------------------------------+
| 정 비 명 령 서 |
|-------------------------------------------------------------------------------------+---------------+
| 운 시 1종 □ 대형 □ 보통 □ 소형 □ 특수 □ 성 시 | 정비불량사항 |
| 전 ※ 도 2종 □ 보통 □ 소형 □ 특수 □ 원자 □ 명 인 +---------------+
| 자 호 인 | 제동장치 □ |
+-------------------------------------------------------------------------------------+ 조향장치 □ |
| 차 시 사 업 용 □ 차 종 | 차동장치 □ |
| ※ 도 (관자) □ 제 호 | 조 명 □ |
| 량 비사업용 □ 사용주 | 매 연 □ |
+-------------------------------------------------------------------------------------+ 도 장 □ |
| 교 장 년 월 일 시 분 | 마 후 라 □ |
| 부 | 기 타 □ |
| 일 시도 구군 동면 가리동 번지 호앞로상 | ※ |
| 시 소 | |
+-------------------------------------------------------------------------------------+ |
| 위의 차량은 도로교통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검을 한 바 정비를 요하는 사항 | |
| 이 있으므로 동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검사증을 보관하고 동법시행령 제22조| |
| 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명령서를 교부하니 월 일까지 정비를 하고 경찰서장의 확 +---------------+
| 인을 받아야 합니다. | 비 고 |
+-------------------------------------------------------------------------------------+---------------+
| 경찰서 계급 성명 | 검 |
+-------------------------------------------------------------------------------------+ |
| 주의 1. 필요한 정비를 소홀히 하였을 때에는 도로교통법 제3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 인 |
| 정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간동안 자동차의 사용을 정지하게 됩니다. +---------------+
| 2. 정비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운행하면 도로교통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 | |
| 받게 됩니다. | |
| 3. 정비확인을 받고자 할 때에는 정비명령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2502-1 175㎜×110㎜
69. 12 승인 (신문용지 50g/㎡)
[별표 제5호서식]
(황색)
+-----------------------------------------------------------------------------------------------------+
| 자 동 차 사 용 정 지 통 고 서 |
|-------------------------------------------------------------------------------------+---------------+
| 운 시 1종 □ 대형 □ 보통 □ 소형 □ 특수 □ 성 시 | 정비불량사항 |
| 전 ※ 도 2종 □ 보통 □ 소형 □ 특수 □ 원자 □ 명 인 +---------------+
| 자 호 인 | 제동장치 □ |
+-------------------------------------------------------------------------------------+ 조향장치 □ |
| 차 시 사 업 용 □ 차 종 | 차동장치 □ |
| ※ 도 (관자) □ 제 호 | 조 명 □ |
| 량 비사업용 □ 사용주 | 매 연 □ |
+-------------------------------------------------------------------------------------+ 도 장 □ |
| 위의 차량은 도로교통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검을 하고 동법시행령 제22조제 | 마 후 라 □ |
|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명령서를 교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비확인을 위한 점검을 한 | 기 타 □ |
| 결과 필요한 정비가 행하여지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되므로 동법 제3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 ※ |
| 여 일간 자동차의 사용을 정지하고, 동법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 사용 +---------------+
| 정지통고서를 교부함. | 비 고 |
+--------------+----------------------------------------------------------------------+-----+---------+
| 사용정지기간 | 년 월 일부터 | 검 | |
| | 년 월 일까지 일간 | | |
+--------------+----------------------------------------------------------------------+ 인 | |
| 정비확인을받 | 경찰서 월 일 시 +-----+---------+
| 을장소및일시 | | |
+--------------+----------------------------------------------------------------------+ |
| . . . | |
| | |
| 시 장 | |
| 도 지 사 (인) | |
+-------------------------------------------------------------------------------------+ |
| 주의 ※정비확인을 받고자 할 때에는 사용정지통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
[별표 제5호서식]
+-----------------------------------------------------------------------------------------------------+
| 자 동 차 사 용 정 지 통 고 서 № |
|-------------------------------------------------------------------------------------+---------------+
| 운 시 1종 □ 대형 □ 보통 □ 소형 □ 특수 □ 성 시 | 정비불량사항 |
| 전 ※ 도 2종 □ 보통 □ 소형 □ 특수 □ 원자 □ 명 인 +---------------+
| 자 호 인 | 제동장치 □ |
+-------------------------------------------------------------------------------------+ 조향장치 □ |
| 차 시 사 업 용 □ 차 종 | 차동장치 □ |
| ※ 도 (관자) □ 제 호 | 조 명 □ |
| 량 비사업용 □ 사용주 | 매 연 □ |
+-------------------------------------------------------------------------------------+ 도 장 □ |
| 위의 차량은 도로교통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검을 하고 동법시행령 제22조제 | 마 후 라 □ |
|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명령서를 교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비확인을 위한 점검을 한 | 기 타 □ |
| 결과 필요한 정비가 행하여지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되므로 동법 제3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 ※ |
| 여 일간 자동차의 사용을 정지하고, 동법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 사용 +---------------+
| 정지통고서를 교부함. | 비 고 |
+--------------+----------------------------------------------------------------------+-----+---------+
| 사용정지기간 | 년 월 일부터 | 검 | |
| | 년 월 일까지 일간 | | |
+--------------+----------------------------------------------------------------------+ 인 | |
| 정비확인을받 | 경찰서 월 일 시 +-----+---------+
| 을장소및일시 | | |
+--------------+----------------------------------------------------------------------+ |
| . . . | |
| | |
| 시 장 | |
| 도 지 사 (인) | |
+-------------------------------------------------------------------------------------+ |
| 주의 ※정비확인을 받고자 할 때에는 사용정지통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2502-1-5A 175㎜×110㎜
69. 12 승인 (신문용지 50g/㎡)
[별표 제11호서식]
+----------+---------------+--------------------------------------------------------------------------+
| 신 고 | 사전 | |
| +---------------+ 도 로 공 사 신 고 서 |
| 구 분 | 사후 | |
+----------+-------+-------+--------+-----------------------------------------------------------------+
| | 주 소 | |
| 공 사 시 행 자 +----------------+------------------------------+--------+-------------------------+
| | 주민등록번호 | | 성 명 | |
+----------+-------+----------------+------------------------------+--------+-------------------------+
| 공 사 | 일 시 | |
| +-------+----------------------------------------------------------------------------------+
| 시 행 | 장 소 | (구간 : ― ) |
+----------+-------+----------------------------------------------------------------------------------+
| 공 사 기 간 | |
+------------------+----------------------------------------------------------------------------------+
| 공사 시행 방법 | |
+------------------+----------------------------------------------------------------------------------+
| 기 타 사 항 | |
+------------------+----------------------------------------------------------------------------------+
| 도로교통법 제50조 및 동법시행령 제33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 |
| |
| |
| |
| |
| 신청인 (인) |
| |
| |
| |
| |
| |
| |
| |
| 경 찰 서 장 귀하 |
+-----------------------------------------------------------------------------------------------------+
2502-1-11A 190㎜×268㎜
69. 12 승인 (신문용지 50g/㎡)
도로교통법시행령
[시행 1980. 5. 8.] [대통령령 제9863호, 1980. 5. 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9,863호(1980·5·8)
도로교통법시행령중개정령
도로교통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장을 제8장으로 하고, 제7장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장 도로교통안전협회
제55조의9 (설립등기사항) 법 제66조의7의 규정에 의한 도로교통안전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사무소의 소재지
4. 임원의 성명, 주소
5. 자산에 관한 사항
6. 공고의 방법
제55조의10 (지부설치의 등기) ①협회가 지부 또는 지소(이하 "지부"라 한다)를 설치한 때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등기하여야 한다.
1. 협회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14일 이내에 새로 설치된 지부의 명칭과 소재지를 등기한다. 다만, 협회의 설립과 동시에 지부를 설치한 경우에는 협회의 설립등기와 함께 행한다
2. 새로 설치된 지부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21일 이내에 제55조의9 각호의 사항을 등기한다
3. 이미 설치된 지부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21일 이내에 새로 설치된 지부의 명칭과 소재지를 등기한다
②협회 또는 지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의 관할구역내에 새로이 지부를 설치한 때에는 제1항 각호의 기간내에 그 지부의 명칭과 소재지만을 등기한다.
제55조의11 (이전등기) ①협회 또는 지부가 그 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구소재지에 있어서는 14일 이내에 그 이전의 뜻을 등기하고, 신소재지에 있어서는 21일이내에 제55조의9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②동일한 등기소의 관할구역안에서 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그 이전의 뜻만을 등기한다.
제55조의12 (변경등기) 제55조의9 각호의 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협회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14일이내에, 지부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21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55조의13 (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제55조의9 내지 제55조의12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등기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제55조의9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정관, 자산에 관한 사항 및 임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2. 제55조의10의 규정에 의한 지부설치의 등기에 있어서는 지부의 설치를 증명하는 서류
3. 제55조의11의 규정에 의한 이전등기에 있어서는 사무소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4. 제55조의12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기에 있어서는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제55조의14 (등기기간의 기산) 이 장의 규정에 의한 등기사항으로서 내무부장관의 인가 또는 승인을 얻어야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인가서 또는 승인서가 도달한 날로부터 등기의 기간을 기산한다.
제55조의15 (도로교통에 관련되는 사업을 하는 자의 범위) 법 제66조의16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 도로교통에 관련되는 사업을 하는자"라 함은 자동차타이어의 제조를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제55조의16 (분담금) 법 제66조의16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분담금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은 자는 매월 60원
2. 자가용자동차의 소유자는 매월 300원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매년 전년도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료수입총액의 1,000분의3에 해당하는 금액
4. 유료도로법에 의한 비도로관리청 및 한국도로공사는 매년 전년도 통행료수입총액의 1,000분의 0.5에 해당하는 금액
5. 기타 도로교통에 관련되는 사업을 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상의 과세기간마다 매출세액의 1,000분의1에 해당하는 금액
제55조의17 (분담금의 징수) ①제55조의16의 규정에 의한 분담금은 6월마다 이를 균분하여 징수한다. 다만,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법 제56조 또는 동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증교부 또는 적성검사시에, 자가용자동차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도로운송차량법 제46조 또는 동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검사시에 각각 차기검사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분담금을 징수한다.
②협회가 분담금을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분담금의 액, 납부기간 및 장소를 기재한 납부통지서를 납부의무자에게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은 자와 자가용자동차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③협회는 분담금의 납부의무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간내에 분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20일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제55조의18 (분담금의 위탁징수) ①협회는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관의 정하는 바에 따라 제55조의16 제2호의 분담금의 징수를 자동차검사대행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협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담금의 징수를 위탁한 때에는 정관의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징수금액의 100분의 5의 범위내에서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57조제1항제1호중 "1,000원"을 "2,000원"으로, 동항 제2호중 "500원"을 "1,000원"으로, 동항 제3호중 "1,000원"을 "2,000원"으로, 동항 제4호중 "500원"을 "700원"으로, 동항 제5호중 "1,000원"을 "2,000원"으로, 동항 제6호중 "500원"을 "1,000원"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도로교통법시행령
[시행 1979. 8. 1.] [대통령령 제9542호, 1979. 7. 2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9,542호(1979·7·21)
도로교통법시행령중개정령
도로교통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2를 제30조의6으로 하고, 동조 제1항 각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 제2항을 삭제하고, 제3항을 제2항으로 한다.
1. 정기교육
2. 수시교육
제30조의2 내지 제30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2 (안전운전관리자의 선임을 필요로 하는 보유자동차의 대수) 법 제43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운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할 자동차 사용자의 보유자동차의 대수는 10대로 한다. 이 경우 2륜자동차는 보유자동차의 대수계산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30조의3 (안전운전관리자의 선임 및 해임신고등) ①법 제43조의2 제2항에 의한 안전운전관리자의 선임 또는 해임신고는 선임 또는 해임한 날로부터 7일내에 별지 제26호서식에 의하여 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고중 선임신고의 경우에는 제30조의4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법 제43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운전관리자의 해임명령을 받은 자동차사용자는 해임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5일내에 그 안전운전관리자를 해임하여야 한다.
④안전운전관리자가 퇴직하거나 해임된때에는 퇴직 또는 해임한 날로부터 15일내에 후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제30조의4 (안전운전관리자의 자격요건) ①법 제43조의2 제5항에 의한 안전운전관리자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25세 이상의 자로 한다.
1. 자동차의 운전자관리업무에 2년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2. 도로교통·자동차운수 기타 교통안전업무에 3년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②법 제43조의2 제4항에 의하여 해임된 자는 해임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하면 안전운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없다.
③안전운전관리자는 운전자를 감독하는 부서의 관리직 직원으로 하여금 겸직하게 할 수 있다.
제30조의5 (안전운전관리자의 업무범위) ①법 제43조의3 제2항에 의한 안전운전관리자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교통관계법령의 제정·개정·폐지사항 및 교통정보등에 유의한 운전자 교육계획의 수립·실시
2. 안전운전확보에 유의한 자동차운행계획의 수립·실시
3. 장거리 또는 야간운전등을 고려한 운전자 배치계획의 수립·실시
4. 이상기후·천재지변등을 고려한 월동장구등 장비의 점검
5. 운전자에 대한 일상점호의 실시와 도로운송차량법 제43조제1항에 의한 일상점검결과 보고의 징구
6. 운전자명, 운전의 개시 및 종료일시, 운전한 거리등을 기록하는 일지의 비치 및 그 기록의 확인
7. 기타 안전운전확보에 필요한 지도와 감독
②제1항제1호의 교육계획에는 연2회 이상의 정기교육계획이 포함되어야 하며, 정기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별지 제27호서식에 의하여 그 결과를 관할 경찰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3조제1항제5호 및 제7호를 삭제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한다.
②제1항의 적성기준에 대한 판정은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가 지정하는 기관이 발행한 신체검사서에 의한다.
제45조 본문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이를 행한다"를 "법 및 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이를 행한다"로 하고, 동조 제1호 내지 제3호를 삭제한다.
제47조제2항 단서중 "각 100점을 만점으로 하고, 각과목 40점이상 평균60점이상"을 "이를 합하여 100점을 만점으로 하고, 총점 70점이상"으로 하고, 동조 제4항중 "차회의"를 "그 시험일로부터 1년내에 실시하는"으로 한다.
제48조제1항제4호중 "제1호 및 제4호"를 "제1호·제3호 및 제4호"로 한다.
제55조의4중 "행위별"을 삭제한다.
[별 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6호서식] 및 [별지 제27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영은 197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의2 내지 제30조의5의 규정은 1979년 10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표
------------------------
+-----------------+----------+----------------------------------------------+
| | | 차량종류별범칙금액 |
| | +----------+----------+------------+-----------+
| | 해 당 | 보 통 | 승 용 | 화물자동차 | 2륜자동차 |
| 범 칙 행 위 | | 자동차 | 자동차 | (보통, | 원동기장치|
| | 법조문 | (16인승 | (보통 | 소형) 특수 | 자전차 |
| | | 이상 | 소형) | 자동차 | |
| | | | | | |
+-----------------+----------+----------+----------+------------+-----------+
| 1. 신호 또는 지 | 5 | 20,000 | 20,000 | 20,000 | 10,000 |
| 시에 따른 의 | | | | | |
| 무 위반 | | | | | |
+-----------------+----------+----------+----------+------------+-----------+
| 2. 통행금지 또는| 6 | 10,000 | 10,000 | 10,000 | 5,000 |
| 제한 위반 | ① ② | | | | |
+-----------------+----------+----------+----------+------------+-----------+
| 3. 혼잡완화조치 | 7 | 15,000 | 15,000 | 15,000 | 5,000 |
| 위반 | | | | | |
+-----------------+----------+----------+----------+------------+-----------+
| 4. 중앙선침범등 | 11 ① | 20,000 | 20,000 | 20,000 | 10,000 |
| 통행구분위반 | ②③⑤ | | | | |
+-----------------+----------+----------+----------+------------+-----------+
| 5. 지정차선 통행| 11의2 | | | | |
| 위반 | | | | | |
| 가. 6대도시 | ② | 15,000 | 15,000 | 15,000 | 10,000 |
| 나. 기타지역 | | 10,000 | 10,000 | 10,000 | 5,000 |
+-----------------+----------+----------+----------+------------+-----------+
| 6. 통행순위 위반| 12 | 5,000 | 5,000 | 5,000 | 3,000 |
+-----------------+----------+----------+----------+------------+-----------+
| 7. 횡단, 회전, | 14 | 10,000 | 10,000 | 10,000 | 5,000 |
| 후진 위반 | | | | | |
+-----------------+----------+----------+----------+------------+-----------+
| 8. 안전거리미확 | 15 | | | | |
| 보 | | | | | |
| 가. 일반도로 | | 5,000 | 5,000 | 5,000 | 3,000 |
| 나. 고속도로 | | 20,000 | 20,000 | 20,000 | ― |
+-----------------+----------+----------+----------+------------+-----------+
| 9. 진로양보의무 | 16 | | | | |
| 불이행 | | | | | |
| 가. 6대도시 | | 10,000 | 10,000 | 10,000 | 5,000 |
| 나. 기타지역 | | 5,000 | 5,000 | 5,000 | 3,000 |
+-----------------+----------+----------+----------+------------+-----------+
| 10. 앞지르기방법| 17 | 20,000 | 20,000 | 20,000 | 10,000 |
| 위반 | | | | | |
+-----------------+----------+----------+----------+------------+-----------+
| 11. 앞지르기금지| 18 | 20,000 | 20,000 | 20,000 | 10,000 |
| 위반 | | | | | |
+-----------------+----------+----------+----------+------------+-----------+
| 12. 궤도건물목 | 20 | 20,000 | 20,000 | 20,000 | 10,000 |
| 통과방법위반 | | | | | |
+-----------------+----------+----------+----------+------------+-----------+
| 13. 교타로통행 | 21 | 10,000 | 10,000 | 10,000 | 5,000 |
| 방법 위반 | | | | | |
+-----------------+----------+----------+----------+------------+-----------+
| 14. 직행 및 우회| 22 | 10,000 | 10,000 | 10,000 | 5,000 |
| 전차의 진행 | | | | | |
| 방해 | | | | | |
+-----------------+----------+----------+----------+------------+-----------+
| 15. 교차로 또는 | 23 | 20,000 | 20,000 | 20,000 | 10,000 |
| 그 부근의 보 | | | | | |
| 행자 보호의무| | | | | |
| 불이행 | | | | | |
+-----------------+----------+----------+----------+------------+-----------+
| 16. 긴급자동차에| 24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 대한 피양 및 | | | | | |
| 일시정지위반 | ③④ | | | | |
+-----------------+----------+----------+----------+------------+-----------+
| 17. 서행, 일단 | 26 | 15,000 | 15,000 | 15,000 | 5,000 |
| 정지 위반 | | | | | |
+-----------------+----------+----------+----------+------------+-----------+
| 18. 정차위반 | 27 | | | | |
| 가. 6대도시 | | 5,000 | 5,000 | 5,000 | 3,000 |
| 나. 기타지역 | | 3,000 | 3,000 | 3,000 | 3,000 |
+-----------------+----------+----------+----------+------------+-----------+
| 19. 주차위반 | 28 | | | | |
| 가. 6대도시 | | 10,000 | 10,000 | 10,000 | 5,000 |
| 나. 기타지역 | | 5,000 | 5,000 | 5,000 | 3,000 |
+-----------------+----------+----------+----------+------------+-----------+
| 20. 주·정차방법| 29 | | | | |
| 위반 | | | | | |
| 가. 6대도시 | | 10,000 | 5,000 | 5,000 | 3,000 |
| 나. 기타지역 | | 5,000 | 3,000 | 3,000 | 3,000 |
+-----------------+----------+----------+----------+------------+-----------+
| 21. 재차의 등화 | 30 | | | | |
| 점등 또는 조 | | | | | |
| 작 불이행 | | | | | |
| 가. 일반도로 |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 나. 고속도로 | | 20,000 | 20,000 | 20,000 | ― |
+-----------------+----------+----------+----------+------------+-----------+
| 22. 재차의 신호 | 31 ① | | | | |
| 불이행 | | | | | |
| 가. 일반도로 |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 나. 고속도로 | | 20,000 | 20,000 | 20,000 | ― |
+-----------------+----------+----------+----------+------------+-----------+
| 23. 경음기불사용| 32 ② | 5,000 | 5,000 | 5,000 | 3,000 |
+-----------------+----------+----------+----------+------------+-----------+
| 24. 경음기 사용 | 32 ② | 5,000 | 5,000 | 5,000 | 3,000 |
| 제한위반 | | | | | |
+-----------------+----------+----------+----------+------------+-----------+
| 25. 승차 및 적재| 33 | | | | |
| 제한위반 | | | | | |
| 가. 정원초과 | | 15,000 | 10,000 | 10,000 | 5,000 |
| 1/10초과 | | | | | |
| 나. 적재초과 | | ― | ― | 15,000 | 5,000 |
| 1/10초과 | | | | | |
+-----------------+----------+----------+----------+------------+-----------+
| 26. 견인제한위반| 34 | 5,000 | 5,000 | 5,000 | 3,000 |
+-----------------+----------+----------+----------+------------+-----------+
| 27. 도장 및 표지| 37 | 5,000 | 5,000 | 5,000 | 3,000 |
| 제한위반 | | | | | |
+-----------------+----------+----------+----------+------------+-----------+
| 28. 제한속도위반| 42 | | | | |
| 가. 속도위반 | | 7,000 | 7,000 | 7,000 | 5,000 |
| 10k/h이하| | | | | |
| 나. 속도위반 | | 20,000 | 20,000 | 20,000 | 10,000 |
| 30k/h미만| | | | | |
+-----------------+----------+----------+----------+------------+-----------+
| 29. 안전운전의무| 43 | 10,000 | 10,000 | 10,000 | 5,000 |
| 위반(난폭운전| | | | | |
| 제외) | | | | | |
+-----------------+----------+----------+----------+------------+-----------+
| 30. 운전자준수 | 44 | | | | |
| 사항 | | | | | |
| 가. 오수·오 | 1 | 5,000 | 5,000 | 5,000 | 3,000 |
| 토를 튀게 | | | | | |
| 하는 행위 | | | | | |
| 나. 어린이, | 2 | 20,000 | 20,000 | 20,000 | 10,000 |
| 맹인등의 | | | | | |
| 보호 위반 | | | | | |
| 다. 보행자통 | 3 | 15,000 | 15,000 | 15,000 | 5,000 |
| 행 방해 | | | | | |
| 라. 안전지대 | 4 | 5,000 | 5,000 | 5,000 | 3,000 |
| 에서 서행 | | | | | |
| 위반 | | | | | |
| 마. 하물적재 | 5 | 15,000 | 15,000 | 15,000 | 5,000 |
| 등 조치위반| | | | | |
| 바. 운행정지 | 6 | 10,000 | 10,000 | 10,000 | 5,000 |
| 시 조치 불| | | | | |
| 이행 | | | | | |
| 사. 시·도고 | 7 | | | | |
| 시 위반 | | | | | |
| (1) 승차거부| | 20,000 | 20,000 | 20,000 | ― |
| ·부당요금징| | | | | |
| 수·합승강요| | | | | |
| 행위·자가용| | | | | |
| 영업행위 | | | | | |
| (2) 기타 고 | | 10,000 | 10,000 | 10,000 | 5,000 |
| 시 위반 | | | | | |
+-----------------+----------+----------+----------+------------+-----------+
| 31. 교통안전교육| 44의2 | 5,000 | 5,000 | 5,000 | 5,000 |
| 미필 | | | | | |
+-----------------+----------+----------+----------+------------+-----------+
| 32. 통행방법위반| 47의5 | 20,000 | 20,000 | 20,000 | ― |
| (고속도로) | | | | | |
+-----------------+----------+----------+----------+------------+-----------+
| 33. 횡단등의금지| 47의7 | 20,000 | 20,000 | 20,000 | ― |
| 위반(고속도로| | | | | |
| 및자동차전용 | | | | | |
| 도로) | | | | | |
+-----------------+----------+----------+----------+------------+-----------+
| 34. 주·정차금지| 47의8 | 20,000 | 20,000 | 20,000 | ― |
| 위반(고속도로| | | | | |
| 및자동차전용 | | | | | |
| 도로) | | | | | |
+-----------------+----------+----------+----------+------------+-----------+
| 35. 고속도로진입| 47의9 | 15,000 | 15,000 | 15,000 | ― |
| 위반 | | | | | |
+-----------------+----------+----------+----------+------------+-----------+
| 36. 고장등의경우| 47의10 | 20,000 | 20,000 | 20,000 | ― |
| 조치불이행 | | | | | |
| (고속도로) | | | | | |
+-----------------+----------+----------+----------+------------+-----------+
| 37. 운전자특별준| 47의11 | 15,000 | 15,000 | 15,000 | ― |
| 수사항위반(고| | | | | |
| 속도로및자동 | | | | | |
| 차전용도로) | | | | | |
+-----------------+----------+----------+----------+------------+-----------+
| 38. 고시에의한 | 54 ① | 10,000 | 10,000 | 10,000 | 5,000 |
| 통행금지또는 | | | | | |
| 제한위반 | | | | | |
+-----------------+----------+----------+----------+------------+-----------+
| 39. 적성검사미필| 61 | 3,000 | 3,000 | 3,000 | 3,000 |
+-----------------+----------+----------+----------+------------+-----------+
| 40. 수시적성검사| 61의2 | 5,000 | 5,000 | 5,000 | 5,000 |
| 미필 | | | | | |
+-----------------+----------+----------+----------+------------+-----------+
| 41. 면허증기재사| 62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 항변경신고불 | | | | | |
| 이행 | | | | | |
+-----------------+----------+----------+----------+------------+-----------+
| 42. 임시적성검사| 66의3 | 3,000 | 3,000 | 3,000 | 3,000 |
| 미필 | | | | | |
+-----------------+----------+----------+----------+------------+-----------+
※6대도시라 함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을 말한다.
[별지 제26호서식]
+------------------------------------------------------------------------------------------------+
| 안전운전관리자선임(해임)신고서 |
+---------------------+-----------+--------------------------------------------------------------+
| | ① 본 적 | |
| +-----------+--------------------------------------------------------------+
| 사 진 | ② 주 소 | |
| (3.5㎝×4.5㎝) +-----------+-----------------------+-----------------+--------------------+
| | ③ 성 명 | | ④ 주민등록번호 | |
| +-----------+-----------------------+-----------------+--------------------+
| | ⑤ 소 속 | | ⑥ 직 위 | |
+---------------------+-----------+-----------------------+-----------------+--------------------+
| ⑦ 자동차사용본거지 | |
| (위치) | |
+---------------------+--------------------------------------------------------------------------+
| ⑧ 선 임 일 자 | |
+---------------------+-----------------------------------+-----------------+--------------------+
| ⑨ 해 임 일 자 | | ⑩ 해 임 사 유 | |
+---------------------+-----------------------------------+-----------------+--------------------+
| 도로교통법시행령 제30조의3제1항에 의하여 위와같이 신고함. |
| |
| |
| |
| 19 . . . |
| |
| |
| 신고자(사용자) (인) |
| |
| |
| |
| |
| 경 찰 서 장 귀하 |
+------------------------------------------------------------------------------------------------+
| 구비서류 |
| |
| 1. 도로교통법시행령 제30조의4제1항 각호의 1의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 (선임신고의 경우에 한함) |
| |
+------------------------------------------------------------------------------------------------+
2105―02―75D 190㎜×268㎜
79. 6. 14승인 (신문용지54g/㎡)
[별지 제27호서식]
+---------------------------------------------------------------------------------+
| 정기교육실시결과 통보서 |
|---------+-----------------------------------------------------------------------+
| ①기 간 | |
+---------+----------------------------------------+------------------------------+
| ②인 원 | ③계획 | ⑤실시연인원(누게) |
| +----------------------------------------+ |
| | ④실적 | |
+---------+----------------------------------------+------------------------------+
| ⑥내 용 | |
| | |
+---------+-----------------------------------------------------------------------+
| 도로교통법시행령 제30조의5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교육을 실시하고 위와 |
| 같이 그 결과를 통보합니다. |
| 19 . . . |
| |
| |
| |
| |
| 소 속 안전운전관리자 (인) |
| |
| |
| 경 찰 서 장 귀 하 |
+---------------------------------------------------------------------------------+
도로교통법시행령
[시행 1977. 3. 15.] [대통령령 제8474호, 1977. 3. 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8,474호(1977·3·8)
도로교통법시행령중개정령
도로교통법시행령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본문 단서를 삭제한다.
제26조제1항 중 "법 제28조 단서"를 "법 제38조 단서"로 한다.
제29조중 "전조"를 "제28조"로 한다.
제30조중 "혈액 1리터에 대하여"를 "혈액 1미리미터에 대하여"로 한다.
제35조제1항중 "법 제52조제1항"을 "법 제52조제2항"으로 한다.
제47조제1항중 "전조"를 "제46조"로 한다.
제48조제1항제1호 및 제50조 내지 제50조의4를 삭제한다.
제57조제1항 각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자동차운전면허시험 1,000원
2. 원동기장치 자전차 운전면허시험 500원
3. 운전면허증의 교부 1,000원
4. 자동차 운전연습허가 500원
5. 운전면허증의 재교부 1,000원
6. 적성검사 500원
제57조의2 내지 제57조의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7조의2 (중대한 교통사고등의 범위) ①법 제69조의2제1항제1호에서 "중대한 교통사고"라 함은 자동차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한 교통사고를 말한다.
②법 제69조의2제1항제3호에서 "공공의 안녕질서에 반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경범죄처벌법 제1조제43호에 의한 야간통행제한에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일. 다만, 동법에 의하여 처벌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
2. 정당한 이유없이 경찰관의 검문에 불응하고 도주 운행하는 일
제57조의3 (자동차의 사용정지처분등) ①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가 자동차의 사용정지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관리에 관한 위탁을 받은 자(이하 "자동차소유자등"이라 한다)에게 자동차 검사증의 반납과 등록번호표를 영치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받은 자동차소유자등은 그 사용정지 개시 전일까지 자동차 검사증을 반납하고 등록번호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자동차의 사용정지처분 및 집행절차에 관하여는 내무부령으로 정한다.
제57조의4 (교통순시원의 임용등) ①법 제69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순시원은 지방잡급직원으로 한다.
②교통순시원은 배치를 받고자 하는 경찰관서장의 추천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시장(이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 한다)이 임용한다.
③경찰관서장이 교통순시원 임용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업무수행능력·적격성 기타 능력을 공개경쟁선발시험에 의하여 검정하여야 한다.
④교통순시원의 공개경쟁선발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연령 및 신체조건은 경찰공무원임용령에 의한 순경의 공개경쟁시험의 예에 의한다.
제57조의5 (교통순시원의 감독) ①교통순시원은 배치된 경찰관서장의 명을 받아 그 직무를 행한다.
②경찰관서장은 교통순시원에 대하여 수시 교양 강습을 실시하고, 근무상황을 확인하여 직권을 남용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경찰관서장은 교통순시원이 본래의 목적을 이탈하여 직권을 남용하거나 지방잡급직원규정 제7조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고요청을 하여야 한다.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해고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고하고 그 결과를 당해 경찰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7조의6 (교통순시원의 교육)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교통순시원을 임용한 때에는 경찰관서에 배치하기 전에 내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정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교육을 경찰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57조의7 (교통순시원의 제복) ①교통순시원은 근무중 제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제복의 종류 및 제식에 관하여는 내무부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의 제복의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57조의8 (교통범칙행위 적발고지서 등) ①교통순시원이 법 제69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전자에게 교통범칙행위의 적발고지서를 교부할 때에는 그 고지서에 운전면허증을 보관하였다는 사실을 명기하여야 한다.
②법 제69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범칙행위의 적발고지서의 서식과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적발보고서의 서식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
③경찰서장은 법 제69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받은 사항이 제55조의4의 규정에 의한 범칙행위로 인정된 때에는 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통고처분을 할 수 있다.
④제3항의 통고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출두한 당해 위반운전자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제2조제1항, 제10조제1항제5호·제10조제2항제2호·제11조제1항제3호·제12조제5호·제13조제2항·제23조제2항·제4항·제24조제1항 및 제25조중 "도지사 또는 서울특별시장이"를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가"로 한다.
제22조제2항·제23조제1항 및 제53조 중 "도지사 또는 서울특별시장"을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로 한다.
[별표]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영은 1977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범 칙 행 위 및 범 칙 금 액 표
━━━━━━━━━━━━━━━━━━━━━
┌────────────────┬───────┬───────────────────────────────┐
│ │ │ 차 량 종 류 별 범 칙 금 액 │
│ 범 칙 행 위 │ 해당법조문 ├──────┬──────┬─────────┬───────┤
│ │ │ 보통자동차 │ 승용자동차 │ 화물자동차(보통·│ 2륜자동차 원 │
│ │ │(16인승이상)│(보통·소형)│소형)특수자동차 │동기장치자전차│
├────────────────┼───────┼──────┼──────┼─────────┼───────┤
│ 1. 신호 또는 지시위반 │ 5. │ 10,000 │ 10,000 │ 10,000 │ 5,000 │
├────────────────┼───────┼──────┼──────┼─────────┼───────┤
│ 2. 통행금지 또는 제한 위반 │ 6.①② │ 5,000 │ 5,000 │ 5,000 │ 3,000 │
├────────────────┼───────┼──────┼──────┼─────────┼───────┤
│ 3. 혼잡 완화조치 위반 │ 7. │ 8,000 │ 8,000 │ 8,000 │ 5,000 │
├────────────────┼───────┼──────┼──────┼─────────┼───────┤
│ 4. 통행구분 위반 │ 11.①②③⑤ │ 13,000 │ 13,000 │ 13,000 │ 10,000 │
├────────────────┼───────┼──────┼──────┼─────────┼───────┤
│ 5. 지정차선 통행위반 │ 11의2② │ 8,000 │ 8,000 │ 8,000 │ 5,000 │
├────────────────┼───────┼──────┼──────┼─────────┼───────┤
│ 6. 통행순위 위반 │ 12. │ 3,000 │ 3,000 │ 3,000 │ 3,000 │
├────────────────┼───────┼──────┼──────┼─────────┼───────┤
│ 7. 횡단, 회진, 후진 위반 │ 14. │ 5,000 │ 5,000 │ 5,000 │ 3,000 │
├────────────────┼───────┼──────┼──────┼─────────┼───────┤
│ 8. 안전거리 미확보 │ │ │ │ │ │
│ 가. 일반도로 │ 15. │ 3,000 │ 3,000 │ 3,000 │ 3,000 │
│ 나. 고속도로 │ │ 10,000 │ 10,000 │ 10,000 │ - │
├────────────────┼───────┼──────┼──────┼─────────┼───────┤
│ 9. 진로 양보의무 불이행 │ 16. │ 3,000 │ 3,000 │ 3,000 │ 3,000 │
├────────────────┼───────┼──────┼──────┼─────────┼───────┤
│ 10. 앞지르기 방법위반 │ 17. │ 10,000 │ 10,000 │ 10,000 │ 5,000 │
├────────────────┼───────┼──────┼──────┼─────────┼───────┤
│ 11.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 21. │ 5,000 │ 5,000 │ 5,000 │ 3,000 │
├────────────────┼───────┼──────┼──────┼─────────┼───────┤
│ 12. 직행 및 우회전차의 진행방해│ 22. │ 5,000 │ 5,000 │ 5,000 │ 3,000 │
├────────────────┼───────┼──────┼──────┼─────────┼───────┤
│ 13. 보행자 보호의무 불이행 │ 23. │ 10,000 │ 10,000 │ 10,000 │ 5,000 │
├────────────────┼───────┼──────┼──────┼─────────┼───────┤
│ 14. 서행, 일단정지 위반 │ 26. │ 10,000 │ 10,000 │ 10,000 │ 5,000 │
├────────────────┼───────┼──────┼──────┼─────────┼───────┤
│ 15. 정차위반 │ 27. │ 3,000 │ 3,000 │ 3,000 │ 3,000 │
├────────────────┼───────┼──────┼──────┼─────────┼───────┤
│ 16. 주차위반 │ 28. │ 3,000 │ 3,000 │ 3,000 │ 3,000 │
├────────────────┼───────┼──────┼──────┼─────────┼───────┤
│ 17. 주차, 정차방법 위반 │ 29. │ 5,000 │ 3,000 │ 3,000 │ 3,000 │
├────────────────┼───────┼──────┼──────┼─────────┼───────┤
│ 18. 제차의 등화·점등 또는 조작│ 30. │ │ │ │ │
│ 불이행 │ │ │ │ │ │
│ 가. 일반도로 │ │ 3,000 │ 3,000 │ 3,000 │ 3,000 │
│ 나. 고속도로 │ │ 10,000 │ 10,000 │ 10,000 │ - │
├────────────────┼───────┼──────┼──────┼─────────┼───────┤
│ 19. 제차의 신호불이행 │ 31.① │ │ │ │ │
│ 가. 일반도로 │ │ 5,000 │ 5,000 │ 5,000 │ 3,000 │
│ 나. 고속도로 │ │ 15,000 │ 15,000 │ 15,000 │ - │
├────────────────┼───────┼──────┼──────┼─────────┼───────┤
│ 20. 경음기 불사용 │ 32.① │ 3,000 │ 3,000 │ 3,000 │ 3,000 │
├────────────────┼───────┼──────┼──────┼─────────┼───────┤
│ 21. 경음기 사용제한 위반 │ 32.③ │ 3,000 │ 3,000 │ 3,000 │ 3,000 │
├────────────────┼───────┼──────┼──────┼─────────┼───────┤
│ 22. 승차 및 적재제한 위반 │ 33. │ │ │ │ │
│ 가. 정원초과 1/10 초과 │ │ 8,000 │ 5,000 │ 5,000 │ 3,000 │
│ 나. 적재위반 1/10 초과 │ │ - │ - │ 10,000 │ 5,000 │
├────────────────┼───────┼──────┼──────┼─────────┼───────┤
│ 23. 견인제한 위반 │ 34. │ 3,000 │ 3,000 │ 3,000 │ 3,000 │
├────────────────┼───────┼──────┼──────┼─────────┼───────┤
│ 24. 도장 및 표시제한 위반 │ 37. │ 5,000 │ 5,000 │ 5,000 │ 3,000 │
├────────────────┼───────┼──────┼──────┼─────────┼───────┤
│ 25. 제한속도 위반 │ 42. │ │ │ │ │
│ 가. 속도위반 10Km 이하 │ │ 5,000 │ 5,000 │ 5,000 │ 3,000 │
│ 나. 속도위반 30Km 미만 │ │ 13,000 │ 13,000 │ 13,000 │ 5,000 │
├────────────────┼───────┼──────┼──────┼─────────┼───────┤
│ 26. 안전운전의무 위반(난폭운전 │ 43. │ 5,000 │ 5,000 │ 5,000 │ 3,000 │
│ 제외) │ │ │ │ │ │
├────────────────┼───────┼──────┼──────┼─────────┼───────┤
│ 27. 운전자 준수사항 │ 44. │ │ │ │ │
│ 가. 오수·오토비산 │ │ 3,000 │ 3,000 │ 3,000 │ 3,000 │
│ 나. 어린이,맹인등의 보호위반│ │ 10,000 │ 10,000 │ 10,000 │ 5,000 │
│ 다. 보행자 통행방해 │ │ 10,000 │ 10,000 │ 10,000 │ 5,000 │
│ 라. 안전지대에서 서행위반 │ │ 3,000 │ 3,000 │ 3,000 │ 3,000 │
│ 마. 화물적재등 조치 위반 │ │ 10,000 │ 10,000 │ 10,000 │ 5,000 │
│ 바. 운행정지시 조치 불이행 │ │ 5,000 │ 5,000 │ 5,000 │ 3,000 │
│ 사. 기타 시도고시 위반 │ │ 5,000 │ 5,000 │ 5,000 │ 3,000 │
├────────────────┼───────┼──────┼──────┼─────────┼───────┤
│ 28. 교통안전 교육 │ 44의2 │ 3,000 │ 3,000 │ 3,000 │ 3,000 │
├────────────────┼───────┼──────┼──────┼─────────┼───────┤
│ 29. 통행금지 또는 제한위반 │ 54.① │ 5,000 │ 5,000 │ 5,000 │ 3,000 │
├────────────────┼───────┼──────┼──────┼─────────┼───────┤
│ 30. 적성검사 미필 │ 61. │ 3,000 │ 3,000 │ 3,000 │ 3,000 │
├────────────────┼───────┼──────┼──────┼─────────┼───────┤
│ 31. 수시 적성검사 미필 │ 61의2 │ 5,000 │ 5,000 │ 5,000 │ 5,000 │
├────────────────┼───────┼──────┼──────┼─────────┼───────┤
│ 32. 면허증의 기재사항 변경신고 │ 62. │ 5,000 │ 5,000 │ 5,000 │ 5,000 │
│ 불이행 │ │ │ │ │ │
├────────────────┼───────┼──────┼──────┼─────────┼───────┤
│ 33. 임시 적성검사 미필 │ 66의3 │ 5,000 │ 5,000 │ 5,000 │ 5,000 │
├────────────────┼───────┼──────┼──────┼─────────┼───────┤
│ 34. 앞지르기 금지위반 │ 18. │ 10,000 │ 10,000 │ 10,000 │ 5,000 │
├────────────────┼───────┼──────┼──────┼─────────┼───────┤
│ 35. 통행방법 위반(고속도로) │ 47의5 │ 15,000 │ 15,000 │ 15,000 │ - │
├────────────────┼───────┼──────┼──────┼─────────┼───────┤
│ 36.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 20. │ 10,000 │ 10,000 │ 10,000 │ 8,000 │
├────────────────┼───────┼──────┼──────┼─────────┼───────┤
│ 37. 긴급자동차에 대한 피양 및 │ 24③④ │ 5,000 │ 5,000 │ 5,000 │ 3,000 │
│ 일시정지 위반 │ │ │ │ │ │
├────────────────┼───────┼──────┼──────┼─────────┼───────┤
│ 38. 횡단등의 금지위반 │ 47의7① │ 10,000 │ 10,000 │ 10,000 │ - │
│ (고속도로 및 자동차도) │ │ │ │ │ │
├────────────────┼───────┼──────┼──────┼─────────┼───────┤
│ 39. 고장등의 경우 조치 불이행 │ 47의10 │ 10,000 │ 10,000 │ 10,000 │ - │
│ (고속도로) │ │ │ │ │ │
├────────────────┼───────┼──────┼──────┼─────────┼───────┤
│ 40. 주, 정차금지위반(고속도로 │ 47의8 │ 10,000 │ 10,000 │ 10,000 │ - │
│ 및 자동차도) │ │ │ │ │ │
│ 41. 고속도로 및 자동차도상 │ 47의11 │ 10,000 │ 10,000 │ 10,000 │ - │
│ 준수사항 위반 │ │ │ │ │ │
├────────────────┼───────┼──────┼──────┼─────────┼───────┤
│ 42. 고속도로 진입위반 │ 47의9 │ 8,000 │ 8,000 │ 8,000 │ - │
└────────────────┴───────┴──────┴──────┴─────────┴───────┘
도로교통법시행령
[시행 1976. 1. 30.] [대통령령 제7967호, 1976. 1.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7,967호(1976·1·30)
도로교통법시행령중개정령
도로교통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및 제18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 (운행상의 안전기준)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행상의 안전기준은 다음과 같다. 다만,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화물자동차의 적재용량의 폭과 높이(지상으로부터의 높이를 말한다)는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당해 자동차의 구조에 관한 폭과 높이로 한다.
1. 승차의 인원(운전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구조 및 성능에 따른 승차정원의 11할이내. 다만, 화물자동차에 있어서 적재 또는 적재하고자 하는 화물을 다루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최소한의 인원은 예외로 할 수 있다
2. 화물자동차의 적재중량은 구조 및 성능에 따르는 적재중량의 11할이내
3. 화물자동차의 적재용량은 다음의 길이·폭 및 높이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가. 길이는 자동차 길이의 10분의 1의 길이를 더한 길이(소형 2륜자동차는 그 승차장치의 길이 또는 적재장치의 길이에 30센티미터를 더한 길이)
나. 폭은 자동차의 후사경으로 후방을 확인할 수 있는 범위
다. 높이는 지상으로부터 3.5미터(소형 3륜자동차에 있어서는 지상으로부터 2.5미터, 소형 2륜자동차에 있어서는 지상으로부터 2미터)의 높이
제18조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적재의 허가) ①법 제3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 제17조의 안전기준을 초과하여 적재할 수 있는 화물은 분할할 수 없는 화물로서 그 기준에 의할 수 없는 부득이 한 경우에 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적재의 허가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자동차적재초과허가신청서에 의한다.
③경찰서장이 제1항의 허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운행안전상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으며, 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31조 및 제32조를 삭제한다.
제48조제1항제1호의2를 삭제하고, 동항 제2호의2와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의2. 법 제59조제1항제4호 또는 동항제5호 본문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58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시험
3. 법 제5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외국운전면허로서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의 종류에 따르는 운전면허를 받고자 할 때 및 법 제59조제1항제5호 단서에 해당하는 자가 취소된 운전면허와 동일한 운전면허를 받고자 할 때 또는 법 제59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원동기장치자전차면허를 받고자 할 때에는 법 제58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시험
제49조 본문 중 "법 제59조제1항제5호"를 "법 제59조제1항제5호 단서"로 한다.
제50조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54조의 제목과 제1항 및 제2항 중 "운전면허증의 증명서"를 "운전면허증에 갈음하는 증명서"로 한다.
제57조제1항제8호를 삭제한다.
(별지 제8호서식) 내지 (별지 제10호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명칭 중 "승차"와, 제한을 초과하는 내역난 중 "인원"난을 삭제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명칭 중 "승차"와, 허가 내용난 중 "인원"난을 삭제하며, (별지 제21호서식)중 "운전면허증의 증명서"를 "운전면허증에 갈음하는 증명서"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도로교통법시행령
[시행 1975. 10. 2.] [대통령령 제7840호, 1975. 10. 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7,840호(1975·10·2)
도로교통법시행령중개정
도로교통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2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정기교양교육은 제1종의 대형면허 및 보통면허 소지자에 한하여 실시한다.
제43조제1항제1호를 삭제한다.
제48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5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교습소에서 수습한 자동차의 종류에 따르는 운전면허를 받고자 할 때에는 법 제5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험
1의2. 법 제5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운전면허로써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의 종류에 따르는 운전면허를 받고자 할 때 및 법 제59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취득한 운전면허와 동일한 종류의 운전면허를 받고자 할 때에는 법 제58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시험
제50조의4제3항을 삭제한다.
제57조제1항제4호를 삭제하고, 제2항중 "전항"을 "제1항"으로, 제3항중 "전항"을 "제2항"으로 한다.
제2조제2항·제11조제2항·제18조제2항·제22조제2항·제23조제2항·제24조제2항·제26조제2항·제27조제2항·제31조제2항·제32조제2항·제35조제2항·제36조제2항·제37조제2항·제44조제2항·제46조제2항·제52조제2항 및 제55조제2항중 "전항"을 "제1항"으로 한다.
제26조제3항·제31조제3항·제39조제3항·제47조제3항·제50조의2제3항 및 제52조제3항중 "전항"을 "제2항"으로 한다.
제35조제4항중 "전항"을 "제3항"으로 한다.
제3조제2항중 "전조"를 "제2조"로, 제20조중 "전조"를 "제19조"로, 제23조제1항중 "전조"를 "제22조"로, 제24조중 "전조"를 "제23조"로, 제28조중 "전조"를 "제27조"로, 제37조제2항중 "전조"를 "제36조"로, 제47조제2항중 "전조"를 "제46조"로, 제52조중 "전조"를 "제51조"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도로교통법시행령
[시행 1974. 8. 1.] [대통령령 제7194호, 1974. 7. 1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7,194호(1974·7·11)
도로교통법시행령중개정령
도로교통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군복무중인 현역군인·소년원생 또는 교도소의 재소자는 그 부대소년원 또는 교도소의 소재지를 주소지로 할 수 있다.
제41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 단서의 부대의 범위는 내무부령으로 정한다.
제48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법 제5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58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시험
2의2. 법 제59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58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시험
부칙
이 영은 197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도로교통법시행령
[시행 1973. 11. 5.] [대통령령 제6919호, 1973. 11. 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6,919호(1973·11·5)
도로교통법시행령중개정령
도로교통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제19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견인자동차와 피견인자동차의 거리는 5미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0조제3호를 삭제한다.
제41조중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를 "주소지를 관할하는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로 한다.
제42조중 "도지사 또는 서울특별시장이 정한다"를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가 정한다"로 한다.
제4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중 "전항제3호 내지 제5호"를 "제1항제5호 내지 제7호"로 한다.
①법 제58조제1항제1호·제61조·제61조의2 및 제66조의3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등의 운전에 관하여 필요한 적성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결핵예방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폐결핵환자로서 2회이상의 객담도말검사 또는 1회이상의 객담배양검사결과 균의 양성이 없고 타인에게 전염시킬 우려가 없는 자일 것
2. 양안중 1안의 시력은 0.8이상이며 다른 1안의 시력은 0.5이상일 것(교정시력을 포함한다)
3. 색약자로서 단색분별이 명확할 것
4. 청력은 10미터의 거리에서 90혼의 소리가 들릴 것
5. 운동신경반응은 100분의 50초 이내일 것
6. 시각은 85도 이상일 것
7. 원근의 측정은 5미터의 거리에서의 오차가 2.5센치미터 이내일 것
8. 허리를 60도이상 굽힐 수 있을 것
9. 기타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신체상의 장애가 없을 것
제49조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59조제1항제5호 및 법 제85조제1항 단서에 규정된 "기타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50조제1항중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제3호 및 제4호를 삭제하고, 제5호 내지 제9호를 각각 제3호 내지 제7호로 하며, 개정된 제7호중 "경찰관의 입회하에 시험을 실시한다."를 "경찰관의 입회하에 시험을 실시하고 입회경찰관의 판정 확인을 받는다"로 한다.
2. 당해교습소의 교사는 제50조의4 규정에 의한 자격심사에 합격한 자일 것
제50조제2항을 삭제하고, 동조제3항을 제2항으로 한다.
제50조의3 및 제50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0조의3 (지정자동차교습소의 지정의 취소) ①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는 지정자동차교습소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법 제5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50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기준 또는 동조제2항에 의한 시설·설비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2. 교습생의 출석사항을 허위기재하거나 입소에 필요한 제증명 서류를 허위작성하는등 교습소의 운영이 극히 불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가 발하는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에 취소에 있어서 동항제1호의 요건중 시설·설비기준의 미달로 인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되는 교습종별 및 교습구분에 대한 지정만을 취소할 수 있다.
제50조의4 (교사의 자격등) ①지정자동차교습소의 교사는 다음의 요건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1. 자동차의 운전에 필요한 기능의 교습에 종사하는 교사는 연령이 25세 이상이어야 하며, 기능지도에 사용하는 자동차의 종류에 따르는 운전면허를 소지한 자로서 당해 종류의 자동차를 3년이상 운전한 경험이 있는자일 것
2.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의 교습에 종사하는 교사는 연령이 25세 이상이어야 하며, 대학에서 법률학을 전공하였거나 법령의 해석 또는 운용에 관한 업무에 3년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일 것
3. 자동차의 구조 및 취급방법의 교습에 종사하는 교사는 연령이 25세 이상이어야 하며, 공업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로서 자동차에 관한 학과를 이수한 자 또는 자동차정비실무에 3년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거나, 3급이상의 정비사자격증을 소지한 자일 것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지정자동차교습소의 교사가 될 수 없다.
1. 과거 3년이내에 지정자동차교습소에서 부정행위로 인하여 형사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2.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벌금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사자격의 심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
④내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정자동차교습소의 교사에 대하여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52조에 제5항 내지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성검사를 받아야 할 자가 해외여행이나 재해 또는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내에 적성검사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적성검사연기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적성검사의 연기신청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대장과 운전면허사본대장에 그 사유를 기록하여야 한다.
⑦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적성검사의 연기신청이 수리된 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3월이내에 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5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2조의2 (수시적성검사) ①법 제61조2의 규정에서 "운전에 필요한 신체상의 적성이 없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운전자의 신체상의 장애가 의견상 뚜렷한 때
2. 운전자의 중과실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야기된 때
3. 운전자의 정상적인 정신상태가 극히 의심스러울 때
②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가 법 제6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적성검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일시·장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검사를 받을 자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시적성검사통지서의 서식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
제6장의2(제55조의4 내지 제55조의8)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장의2 범칙행위의 범위 및 범칙금의 납부
제55조의4 (범칙행위의 범위 및 범칙금액) 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범칙행위의 구체적인 범위와 행위별 벌칙금액은 별표와 같다.
제55조의5 (범칙금납부통고서의 서식) 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범칙금납부통고서의 서식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
제55조의6 (범칙금의 납부절차등) ①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범칙금의 납부를 받은 국고은행, 그 지점이나 대리점 또는 우체국(이하 "수납기관"이라 한다)은 범칙금을 납부한 자에게 범칙금영수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수납기관은 제1항의 범칙금영수증서를 교부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범칙금납부통고서를 발행한 경찰서장에게 영수필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③범칙금영수증서 및 범칙금영수필통지서의 서식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
④범칙금은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다.
⑤이 조에 규정한 것 이외에 범칙금의 납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
제55조의7 (범칙금의 귀속) 제55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된 범칙금은 사법시설등조성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벌과금으로 본다.
제55조의8 (통고처분 불이행자의 처리) 법 제86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범칙금을 납부기간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자를 즉결심판에 회부하는데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
제5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8조 (시행세칙) 이 영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
별표1·별표2 및 별표3을 삭제하고 별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0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장의2의 규정은 법률 제2,591호의 부칙 단서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의 시행일로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운전면허시험응시신청서를 제출한 자는 당해 운전면허시험에 한하여 그 신청서를 접수한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가 정하는 시험장소에서 응시할 수 있다.
③(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적성검사는 이 영에 의한 적성기준에 따라 실시된 것으로 본다.
④(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자동차교습소는 이 영 시행일로부터 1월 이내에 제50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칙을 개정하여야 한다.
⑤(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자동차교습소의 교사는 이 영 시행일로부터 6월 이내에 제50조의4의 규정에 의한 자격심사를 받아야 한다.
[별표]
범 칙 행 위 및 범 칙 금 액 표
===============================
+----------------------------------------+--------------+---------------------------------------------------------------+
| | | 차 량 종 류 별 범 칙 금 액 |
| | +---------------+---------------+---------------+---------------+
| 범 칙 행 위 | 해당법조문 | 보통자동차 | 승용자동차 | 화물자동차 | 2륜 자동차 |
| | | (16인승 이상) | (보통, 소형) | (보통, 승용) | 원동기장치 |
| | | | | 특수자동차 | 자전차 |
+----------------------------------------+--------------+---------------+---------------+---------------+---------------+
| 1. 신호 또는 지시위반 | 5 | 3,000원 | 2,000원 | 2,000원 | 2,000원 |
| 2. 통행금지 또는 제한 위반 | 6①② | 3,000 | 2,000 | 2,000 | 1,000 |
| 3. 혼잡완화조치 위반 | 7 | 2,000 | 2,000 | 2,000 | 1,000 |
| 4. 통행구분 위반 | 11①②③⑤ | 5,000 | 4,000 | 3,000 | 2,000 |
| 5. 지정차선 통행 위반 | 11의2② | 5,000 | 4,000 | 3,000 | 2,000 |
| 6. 통행 순위 위반 | 12 | 1,000 | 1,000 | 1,000 | 1,000 |
| 7. 횡단·회전·후진 위반 | 14 | 3,000 | 2,000 | 2,000 | 1,000 |
| 8. 안전거리 미확보 | 15 | 2,000 | 2,000 | 2,000 | 1,000 |
| 9. 진로양보의무 불이행 | 16 | 1,000 | 1,000 | 1,000 | 1,000 |
| 10. 앞지르기 방법 위반 | 17 | 5,000 | 4,000 | 4,000 | 2,000 |
| 11.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 21 | 1,000 | 1,000 | 1,000 | 1,000 |
| 12. 직행 및 우회전차의 진행방법 | 22 | 3,000 | 3,000 | 2,000 | 1,000 |
| 13. 보행자 보호의무 불이행 | 23 | 5,000 | 4,000 | 2,000 | 1,000 |
| 14. 서행 일단정지 위반 | 26 | 2,000 | 2,000 | 2,000 | 1,000 |
| 15. 정차위반 | 27 | 2,000 | 2,000 | 2,000 | 1,000 |
| 16. 주차위반 | 28 | 2,000 | 2,000 | 2,000 | 1,000 |
| 17. 주차·정차 방법 위반 | 29 | 4,000 | 3,000 | 3,000 | 1,000 |
| 18. 제차의 등화 점등 또는 조작 불이행 | 30 | 1,000 | 1,000 | 1,000 | 1,000 |
| 19. 제차의 신호 불이행 | 31① | 2,000 | 2,000 | 2,000 | 2,000 |
| 20. 경음기 불사용 | 32① | 1,000 | 1,000 | 1,000 | 1,000 |
| 21. 경음기 사용제한 위반 | 32③ | 3,000 | 3,000 | 2,000 | 1,000 |
| 22. 승차 및 적재 제한 위반 | 33 | | | | |
| 가. 정원초과 1/10 미만 | | 2,000 | 1,500 | 1,000 | 1,000 |
| 나. 정원초과 1/10 이상 | | 5,000 | 3,000 | 1,000 | 1,000 |
| 다. 적재위반 1/10 미만 | | 1,000 | 1,000 | 2,000 | 1,000 |
| 라. 적재위반 1/10 이상 | | 1,000 | 1,000 | 3,000 | 1,000 |
| 23. 견인 제한 위반 | 34 | 2,000 | 2,000 | 2,000 | 1,000 |
| 24. 도장 및 표시제한 위반 | 37 | 1,000 | 1,000 | 1,000 | 1,000 |
| 25. 제한속도 위반 | 42 | | | | |
| 가. 속도위반 10키로 미만 | | 2,000 | 1,000 | 1,000 | 1,000 |
| 나. 속도위반 30키로 미만 | | 5,000 | 4,000 | 4,000 | 2,000 |
| 26. 안전운전의무 위반(난폭운전 제외) | 43 | 2,000 | 1,500 | 1,500 | 1,000 |
| 27. 운전자 준수사항 위반 | 44 | | | | |
| 가. 오수, 오토, 비산 | | 2,000 | 1,000 | 1,000 | 1,000 |
| 나. 어린이, 맹인 등의 보호위반 | | 3,000 | 2,000 | 2,000 | 1,000 |
| 다. 보행자 통행 방해 | | 2,000 | 1,500 | 1,500 | 1,000 |
| 라. 안전지대에서 서행 위반 | | 1,000 | 1,000 | 1,000 | 1,000 |
| 마. 하물적재 등 조치 위반 | | | | 1,000 | |
| 바. 운행정지시 조치 불이행 | | 3,000 | 2,000 | 2,000 | 1,000 |
| 사. 기타 시도고시 위반 | | 1,000 | 1,000 | 1,000 | 1,000 |
| 28. 교통안전교육 | 44. 2 | 1,000 | 1,000 | 1,000 | 1,000 |
| 29. 통행금지 또는 제한 위반 | 54① | 3,000 | 3,000 | 2,000 | 1,000 |
| 30. 적성검사 미필 | 61 | 2,000 | 2,000 | 2,000 | 2,000 |
| 31. 수시 적성검사 미필 | 61의 2 | 2,000 | 2,000 | 2,000 | 2,000 |
| 32. 면허증의 기재사항 변경신고 불이행 | 62 | 2,000 | 2,000 | 2,000 | 2,000 |
| 33. 임시 적성검사 미필 | 66의 3 | 2,000 | 2,000 | 2,000 | 2,000 |
+----------------------------------------+--------------+---------------+---------------+---------------+---------------+
[별지 제20서식]
자동차운전면허기재사항변경신청서
================================
+---------------+------------------------------------------------------+
| 신청인의 주소 | |
+---------------+-------------------+--------------+-------------------+
|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
+---------------+-------------------+--------------+-------------------+
| 면허종별 | 시 제 증 제 호|
| 및 번호 | 도 |
+---------------+------------------------------------------------------+
| 현재 | |
+---------------+------------------------------------------------------+
| 변경 | |
+---------------+------------------------------------------------------+
| 사유 | |
+---------------+------------------------------------------------------+
| 도로교통법 제62조 동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신 |
| 청합니다. |
| |
| 19 . . . |
| |
| 위 신청인 |
| |
| 귀하 |
| |
+----------------------------------------------------------------------+
| |
| 첨부서류 |
| |
| 1. 운전면허증 |
| |
| 2. 주민등록증 제시(대조확인) |
| |
+----------------------------------------------------------------------+
2501―4―18 190㎜×268㎜ 신문용지 50g/㎡
1971. 11. 승인
도로교통법시행령
[시행 1973. 3. 28.] [대통령령 제6606호, 1973. 3.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6,606호(1973·3·28)
도로교통법시행령개정령
도로교통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전신·전화의 수리공사등 응급작업에 사용하는 자동차와 우편물의 운송에 사용되는 자동차중 긴급배달 우편물의 운송에 사용되는 자동차.
제7조를 삭제한다.
제11조제2항중 "(다만, 안전표지 또는 경찰관의 지시에 따를 때에는 예외로 한다)"를 "다만, 안전표지 또는 경찰관의 지시에 따를 때와 고장으로 인하여 부득이 주차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로 한다.
제14조중 "어두운 장소를"을 "어두운 장소 또는 굴속을"으로 한다.
제17조제3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고속도로를 통행하는 화물자동차에 대하여는 폭과 높이에 관한 "나"와 "다"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9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견인자동차가 견인할 수 있는 차량대수는 1대에 한한다
제3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2 (교통안전교육) ①법 제4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교통안전교육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실시한다.
1. 정기교양교육
2. 법규위반자 교육
②제1항의 교통안전교육은 차종별 및 운전면허 종별의 구별없이 실시한다.
③교통안전교육의 방법·시간·내용 기타 필요한 사항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
제38조를 삭제한다.
제39조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법 제66조의5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외운전면허증은 별지 제12호의2서식에 의한다.
제39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국외운전면허증을 발급할 때에는 당해자의 자동차운전면허대장과 별지 제13호의2서식에 의한 국외운전면허발급대장에 각각 기재하여야 한다.
제40조를 삭제한다.
제55조의2 및 제5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5조의2 (국외운전면허증의 교부) ①국내운전면허를 소지한 자(원동기장치자전차면허를 제외한다)가 법 제66조의5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외운전면허증을 받고자 할때에는 국내운전면허증의 사본을 첨부하여 별지 제22호서식에 의한 국외운전면허교부신청서를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가 제1항의 국외운전면허교부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외운전면허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55조의3 (임시적성검사) ①법 제66조의3의 규정에 의한 임시적성검사의 통지는 별지 제23호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임시적성검사의 통지를 받은 자는 별지 제24호서식에 의한 임시적성검사신청서를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는 임시적성검사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자의 국제운전면허증에 그 뜻을 기재하고 별지 제25호서식의 임시적성검사대장에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2호의2서식]
대 한 민 국 본 운전 면허증은 발급국 국내를 제외하고는 모든
REPUBLIC OF KOREA 국제 도로 교통 협약 가입국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유효 기간은 1년이고 본 면허증 사용 차량은 최후
국제 자동차 교통 면 기재 차량에 한한다.
--------------------------------------------------
국제 운전 면허증
INTERNATIONAL DRIVING PERMIT
1949. 9.19의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
발급지
......................................
발급년월일
......................................
면 허 번 호
.......................................
[그림 생략]
---------------------------------------------------
본 면허증 소지자는 통과 회원국의 모든 법규를
준수해야 하며 위반시에는_______________ 회원국
도 지 사 (서울특별시장) 법의 적용을 받는다.
(부 산 시 장)
운전자에 관한 사항 ........................성 1
........................명 2
..................출 생 지 3
..................생년월일 4
..................본 적 5
본 운전면허증이 유효한 차량
┌──────────────────────────────┬──┐
│2륜자동차(측면 부착차의 유무를 불문) 신체장애자용 차량 및 │ A │
│차체중량 400kg을 초과하지 않는 3륜 자동차 │ │
├──────────────────────────────┼──┤
│운전자의 좌석이외에 최대8개 좌석을 가진 승용차 및 허용최 │ │
│대 중량이 3,500kg을 초과하지 않는 화물자동차 상기차량은 1 │ B │
│개의 경피견인차를 연결할 수 있음. │ │
├──────────────────────────────┼──┤
│허용 최대 중량이 3,500kg을 초과하는 화물자동차 1개의 경 │ C │
│피견인차를 연결할수 있음. │ │
├──────────────────────────────┼──┤
│운전자의 좌석이외에 8개이상의 좌석을 가진 승객운송자동차 │ D │
│1개의 경피견인차를 연결할 수 있음. │ │
├──────────────────────────────┼──┤
│상기 B.C.D의 자동차로서 1개 경피견인차 이외의 것을 연 │ E │
│결한 것. │ │
└──────────────────────────────┴──┘
"허용 최대중량"이라 함은 동차량의 차체 중량과 최대적재량을 합한
것이며, "최대적재량"이라 함은 차량등록국의 관계 당국이 선언한 적
재중량임. 경피견인차는 허용 최대중량이 750kg을 초과하지 않는 것
을 말함.
─────────────────────┬───────────
제 외 │ 제 외
본 운전면허증 소지자는 _______(국가명) │ (국가Ⅰ-Ⅷ)
에서 운전권을 다음의 이유로서 박탈한다. │
┌────┐ 이유__________________ │
│관계처자│ __________________ │
│ 인 │ 장소__________________ │
└────┘ 시간__________________ │
가사인약력 성씨 일
기타명자 이
출생지지 삼
출생일기 사
영구거소지지 오
본허가증생효지차량:
+-------------------------------------------------------------------+-------+
| 기기각답차유무측차불론, 병인차급삼륜기차기순중량불초과사백 | 갑 |
| 공근 (구백방) 자. | |
+-------------------------------------------------------------------+-------+
| 재객기차제가사인좌위외기좌위최다불과팔개자, 혹재화기차소허 | |
| 최고중량불유삼천오백공근 (칠천칠백방) 자, 차류차량득부가소형 | 을 |
| 타차일량. | |
+-------------------------------------------------------------------+-------+
| 재화기차소허최고중량유삼천오백공근 (칠천칠백방) 자, 차류차 | 병 |
| 량득부가소형타차일량. | |
+-------------------------------------------------------------------+-------+
| 재객기차제가사인좌위외기좌위달팔개이상자, 차류차량득부가소 | 정 |
| 형타차일량. | |
+-------------------------------------------------------------------+-------+
| 을류병류혹정류차량회허부대소형타차이외지차량자. | 무 |
+-------------------------------------------------------------------+-------+
차량지 "소허최고중량" 지차신중량급기계정전소재최고화중.
"최고화중"지각국주관차량등기기관소공포지허가화중.
"소형타차"지소허최고중량불유 칠백오십공근 (一千六百五十磅)자.
-----------------------------------------------------+-------------------------
거절지증인가사 | 거절지증인가사
지증인재 ............................... 국내무가사 | (國名一至八)
권, 기이유위 ...................................... |
관방 지점 ............................. |
혹 일기 ............................. |
재기 첨자 |
-----------------------------------------------------|
이상편폭여불구전사, 가이용기여,"거절지증인가 |
사 " 각란. |
Particulars concerning the Driver: Surname 1
Other names 2
Place of birth 3
Date of birth 4
Permanent place of residence 5
Vehicles for which the permit is valid:
+-------------------------------------------------------------------------------------+---+
| Motor cycles,whih or without a side-car,invalid carrIages and three-wheeled motor | A |
| vehicles with an unladen weight not exceeding 400Kg(900lbs.). | |
+-------------------------------------------------------------------------------------+---+
| Motor vehicles used for the transport of passengers and comprising, in addition | |
| to the driver's seat, at most eight seats, or those used for the transport of goods | B |
|and having a permissible maximum weight not exceeding 3,500kg (7,700lbs.).Vehicles | |
|in this category may be coupled with a light trailer. | |
+-------------------------------------------------------------------------------------+---+
|Motor vehicles used for the transport of goods and of which the permissible maxi- | |
|mum weight exceeds 3,500Kg(7,700lbs.). Vehicles in this category may be coupled | C |
|with a light trailer. | |
+-------------------------------------------------------------------------------------+---+
|Motor vehicles used for the transport of passengers and comprising, in addition to | |
|the driver's seat, more than eight seats. Vehicles in this category may be coupled | D |
|with a light trailer. | |
+-------------------------------------------------------------------------------------+---+
|Motor vehicles of categories B,C or D, as authorized above, with other than a | E |
|light trailer. | |
+-------------------------------------------------------------------------------------+---+
"Permissible maximum weight" of a vehicle of the country of registration of the vehicle.
means the weight of the vehicle and its maxi- "Light trailers" shall be those of a permissible
mum load when the vehicle is ready for the maximum weight not exceeding 750Kg (1,650lbs.).
road.
"Maximum load" means the weight of the load
declared permissible by the competent authority
-----------------------------------------------------------+----------------------------------
EXCLUSION | Exclusions:
Holder of this permit is deprived of the right to drive | (countries
in (country)........................................... | Ⅰ-Ⅶ)
by reason of .......................................... |
......................................... |
Seal or ......................................... |
stamp of Place....................................... |
authority Date....................................... |
Signature |
-----------------------------------------------------------+
Should the above space be already filled, use any other |
space provided for "Exclusion". |
|
|
-----------------------------------------------------------+-----------------------------------------
Indications relatives au conducteur: Nom 1
Prenoms 2
Lieu de naissance 3
Date de naissance 4
Domicile 5
Categorie de vehicules pour lesquels le permis est valable:
+-------------------------------------------------------------------------------------+----+
|Motocycles avec ou sans sidecar, voitures d'infirme et automobiles a trois roues | A |
|dont le poids a vide n'excede pas 400Kg(900 livres). | |
+-------------------------------------------------------------------------------------+----+
|Automobiles affectees au transport des personnes et comportant, outre le siege du | |
|conducteur, huit places assises au maximum ou affectees au transport des marchan- | B |
|dises et ayant un poids maximum autdrise qui n'excede pas 3,500Kg(7,700livres).Aux | |
|automobiles de cette categorie peut etre attelee une remorque legere. | |
+-------------------------------------------------------------------------------------+----+
|Automobiles affectees au transport des marchandises et dont le poids maximum | |
|autorise excede 3,500Kg(7,700livres). Aux automobiles de cette categorie peut etre | C |
|attelee une remorque legelre. | |
+-------------------------------------------------------------------------------------+----+
|Automobiles affectees au transport des personnes et comportant, outre le siege du | |
|conducteur, plus de huit places assises. Aux automobiles de cette categorie peut et-| D |
|re attelee une. remorque legere. | |
+-------------------------------------------------------------------------------------+----+
|Automobiles des categories B, C ou D pour lesquelles le conducteur est habilite, | E |
|avec remorques autres qu'une remorque legere. | |
+-------------------------------------------------------------------------------------+----+
Le terme "poids maximum autorise" d`un vehi- competente du pays d`immatriculation du vehi-
cule designe la poids du vehicule en ordre de cule. Les remorques legeres sont celles dont
marche et de la charge maximum. le poids maximum autorise ne depasse pas 750
Le terme "charge maximum" designe le poids Kg.(1,650 livrgs).
du chargement declare admissible par I`autorite
---------------------------------------------------------+----------------------------------------
EXCLUSION | Exclusions:
Le titulaire est dechu du droit de conduire sur le | ( pays
territoire de(pays)................................ | Ⅰ-Ⅶ)
en raison de....................................... |
............................... |
Sceau ou |
cachet de Lieu:........................... |
l'autorite Date:........................... |
Signature: |
---------------------------------------------------------+
Inscrire I`exclusion dans tout autre espace prevu a cet |
effet. si I`espace reserve ci-dessus est deja utilise |
|
--------------------------------------------------------------------------------------------------------------
Angaben u(¨)ber den Fu(¨)hrer:
Name 1
Vornamen 2
Geburtsort 3
Tag der Geburt 4
Wohnort 5
Fahrzeuge, fu(¨)r die dr Fu(¨)hrerschein gilt:
+--------------------------------------------------------------------------------------+-----+
| Kraftra(¨)der mit oder ohne Seitenwagen, Invalidenfahrzeuge und dreira(¨)drige | A |
| Kraftfahrzeuge,deren Leergewicht 400Kg(900Pfund)nicht u(¨)bersteigt. | |
+--------------------------------------------------------------------------------------+-----+
| Kraftfahrzeuge zur Personenbefo(¨)rderung mit ho(¨)chstens 8 Sitzen auβer dem | |
| Fu(¨)hrersitz oder Kraftfahrzeuge zur Gu(¨)terbefo(¨)rderung mit night mehr als | B |
| 3500Kg(7700Pfund) zula(¨)ssigen Gesamtgewichtes. Solche Fahrzeuge du(¨)rfen einen | |
| leichten Anhanger mitfuhren. | |
+--------------------------------------------------------------------------------------+-----+
| Kraftfahrzeuge zur Gu(¨)terbeforderung mit mehr als 3500Kg(7700Pfund) zula(¨)ssigen| C |
| Gesamtgewichtes. Solche Fahrzeuge du(¨)rfen einen leichteh Anha(¨)nger mitfuhren. | |
+--------------------------------------------------------------------------------------+-----+
| Kraftfahrzeuge zur Personenbefo(¨)rderung. mit mehr als 8Sitzen auβer dem | D |
|Fu(¨)hrersitz. Solche Fahrzeuge du(¨)rfen einen leichten Anha(¨)nger mitfu(¨)hren.| |
+--------------------------------------------------------------------------------------+-----+
| Andere als leichte Anhanger mitfu(¨)hrende Kraftfarzeuge nach B,C oder D, fu(¨)r | E |
| die der Fu(¨)hrer den Fu(¨)hrerschein besitzt. | |
+--------------------------------------------------------------------------------------+-----+
"Zula(¨)ssiges Gesamtgewicht´ ist das Gewicht "Leichte Anha(¨)nger" sind Anha(¨)nger,
des fahrbereiten Fahrzeuges samt seiner Nutzlast. deren zula(¨)ssiges Gesamtgewicht 750Kg
"Nutzlast" ist das von der zusta(¨)ndigen (1650 P fund) nicht u(¨)bersteigt.
Beho(¨)rde des Zulassungslandes bewilligte
Gewicht der La dung
-------------------------------------------------------+-------------------------------------------
AUSSCHLUSS | Ausschlu(¨)sse:
Dem lnhaber wird das Recht zur Fu(¨)hrung von Kraft- | (La(¨)nderⅠ-Ⅶ)
fahrzeugen aberkannt fu(¨)r das Gebiet von(Land)......|
.................................................... |
Grund:....................... |
Siegel oder ........................... |
Stempel der Ort:........................ |
Beho(¨)rde Tag:........................ |
Unterschrift |
-------------------------------------------------------+--------------------------------------------
lst der hier vorgesehene Raum ausgefu(¨)llt,so wird |
der Ausschluβ an den u(¨)brigen hierfu(¨)r vorgese- |
henen Stellen eingetragen. |
-----------------------------------------------------------------------------------------------------
※(¨): 괄호안은 움라우트를 표시한 것임
운전자に관する사항 성 1
명 2
출 생 지 3
생년월일 4
ごの운전면허증で운전するごとができる차량 주 소 5
+--------------------------------------------------------------------------------+-----+
| 이론の 자동차(側車付きのものを含む) 신체장해자용차량급び공차상태にお | A |
| ける중량が400キログラム(900ポンド)をこえない삼론の자동차 | |
+--------------------------------------------------------------------------------+-----+
| 승용に공され 운전자석のほ가かに8 인분をごえない좌석を유する자동차우は화물 | B |
| 수송の용に공され, 허용최대중량が3,500キログラム(7,700ポンド)をこえな | |
| い자동차.この종류の자동차には, 경량の피견인차を연결することが できる. | |
+--------------------------------------------------------------------------------+-----+
| 화물수송の용に공され 허용최대중량が3 500キログラム(7 700ポント)をご | C |
| える자동차. この종류の자동차には, 경량の피견인차を연결するごとが できる. | |
+--------------------------------------------------------------------------------+-----+
| 승용に공され, 운전자석のほかに8 인분をこえる좌석を유する자동차. ごの종류 | D |
| の자동차には, 경량の피견인차を연결することが できる. | |
+--------------------------------------------------------------------------------+-----+
| 운전자が면허を수けたB, C우はDの자동차に경량の피견인차이외の피견인차を | E |
| 연결した차양. | |
+--------------------------------------------------------------------------------+-----+
차양の『허용최대중량』とは, 운행することができる상태にある차양の중량ひ급びぞの최대적재량の화をいう.
『최대적재량』とは, 차양の등록국の권한のある당국か 선언した적재물の중량한도をいう.
『경량の피견인차』とは, 허용최대중량が750キログラム(1,650ポンド)をこえない피견인차をいう.
-----------------------------------------------------+----------------------------------
제 외 | 제 외
この운전면허증の소지자は, .................(國名) | (Ⅰ -Ⅶの國)
における운전を차の이유により금지される |
.....................................................|
.......................................|
당국の 장소............................|
シ-ル우は 년월일..........................|
スタソブ 서명 |
------------------------------------------------ |
상の란がすでに사용されているときは, 타の제외란を |
사용するものとする. |
Indicaciones relativas al conductor: Apelado 1
Nombres 2
Lugar de nacimionto 3
Fecha del nacimiento 4
Dornicilio 5
Clase de vehiculos para los cuales es valido el permiso:
+---------------------------------------------------------------------------------------+-----+
|Motorcicletas con o sin sidecar, coches de invalidos y vehiculos automotores de tres | A |
|ruedas cuya tara no exceda de 400kg(900 libras). | |
+---------------------------------------------------------------------------------------+-----|
|Vehiculos automotores dedicados al transporte de personas que tengan, ademas del | |
|asiento del conductor, un maximo de ocho asientos; o usados para el transporte de | |
|mercaderias, que tengan un peso maximo autorizado no mayor de 3,500kg (7,700 | B |
|libras). Puede engancharse a los vehiculos automotores de esta clase un remolque | |
|ligero. | |
+---------------------------------------------------------------------------------------+-----|
|Vehiculos automotores usados para el transporte de mercaderias, cuyo peso maximo | |
|autorizado exceda de 3,500kg.(7,700 libras). Puede engancharse a los vehiculos au- | C |
|tomotores de esta clase un remolque ligero. | |
+---------------------------------------------------------------------------------------+-----+
|Vehiculos automotores dedicados al transporte de personas y que tengan. ademas | |
|del asiento del conductor, mas de ocho asientos. Puede engancharse a los vehiculos | D |
|automotores de esta clase un remolque ligero. | |
+---------------------------------------------------------------------------------------+-----+
|Vehiculos automotores de las clases B,C o D, para las cuales esta habilitado el | E |
|conductor con remolques que no sean ligeros. | |
+---------------------------------------------------------------------------------------+-----+
La expresion "peso maximo autorizado" de un por la autoridad competente del pais donde esta
vehicuio significa el peso del vehiculo y de la matriculado el vehiculo. Son "remolques
cargo maxima cuando aquel esta en orden de ligeros" aquellos cuyo peso maximo autorizado
marcha. La expression "carga maxima" signi- no pasa de 750kg.(1,650 libras).
fica el peso de la carga declarado permisible
----------------------------------------------------------+---------------------------------------
EXCLUSION | Exclusiones
El titular pierde el derecho de conducir en el territo- | (paisesⅠ-Ⅶ)
rio de(pais)........................................ |
............................................... |
a causa de..................................... |
............................................... |
Sello o Lugar................... . |
timbre de la Fecha.......................... |
autoridad |
Firma |
----------------------------------------------------------+
Inscribir la exclusion en otro espacio previsto para |
este efecto, si el espacio reservado arriba esta ya |
utikzado. |
|
--------------------------------------------------------------------------------------------------
1.................................................................................................
2.................................................................................................
3.................................................................................................
4.................................................................................................
5.................................................................................................
+-------------------+
| A |
| |
| Sceau ou |
| cachei do |
+---- l'autorite ---+
| |
|B |
| |
| Sceau ou |
| cachet de |
+---- l'autorite ---+
| |
| C |
| |
| Sceau ou |
| cacht de | +----------------------+
+--- l'autorite ----+ | |
| | | |
| D | | |
| | | 사 진 |
| Sceau ou | | |
| cachet de | | |
+--- l'autorite ----+ | |
| | | |
| E | +------- Sceau ou -----+
| | cachet de
| Sceau ou | l'autorite
| cachet de |
+---- l'autorite ---+.............................................................
Signature du titulaire
EXCLUSIONS:
(paysⅠ-Ⅷ)
Ⅰ.....................................Ⅴ..............................................
Ⅱ.....................................Ⅵ..............................................
Ⅲ.....................................Ⅶ..............................................
Ⅳ.....................................Ⅷ..............................................
---------------------------------------------------------------------------------------
[별지 제13호의2서식]
국외운전면허발급기록부
========================
┌───────┬──────┬───────┬───────┬──────┬─────┐
│① 국외운전면 │②국내면허종│③ 성 명 │⑤ 국내운전면 │⑤ │⑥ │
│ 허발급No. │ 별 및 No. │ │ 허유효기간 │주민등록 No.│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501-4-61A 190mm×268mm(신문용지 50g/m²)
승인일자:1973.1.25 승인
[별지제22호서식]
┌──────────────────────────────┬────────────┐
│ 국외운전면허교부신청서 │ │
├──────────────────────────────┤ │
│①본 적 │ 사 진 │
├──────────────────────────────┤ │
│②주 소 │ │
├─────┬───────┬───┬────────┬───┼────────────┤
│③주민등록│ │④성명│ │⑤생년│ │
│ 번 호│ │ │ │ 월일│19 . . . │
├─────┼───────┼─┬─┴───┬─┬──┴───┼─┬──────────┤
│ │ │⑦│ │⑧│ │⑨│ │
│⑥여권번호│ │여│ │목│ │여│ │
│ │ │행│ │적│ │행│ │
│ │ │목│ │지│ │기│ │
│ │ │적│ │ │ │간│ │
├─────┼───────┴─┴─────┴─┴──────┴─┴──────────┤
│⑩해외에서│1. 2륜 자동차 및 차체중량 400K이하 3륜차 ( ) ※해당란에 │
│ 운전할자│2. 정원 9명이내의 승용차 및 소형화물자동차 ( ) ×를 할 것 │
│ 동차의 │3. 허용최대중량 3500K 이상의 화물자동차 ( ) │
│ 종류 │4. 정원 9명이상의 버스 ( ) │
│ │5. 피견인차 연결차량 ( ) │
├─────┼─────┬─────┬─────┬─────┬─────┬───────┤
│ │⑪면허종별│⑫면허구분│⑬발급시도│⑭면허번호│⑮교부일자│⑯유효기간 │
│내운전면허├─────┼─────┼─────┼─────┼─────┼───────┤
│ │ │ │ │ │ │ │
├─────┴─────┴─────┴─────┴─────┴─────┴───────┤
│ 도로교통법 제65조의 5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5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
│ 위와 같이 국외운전면허교부를 받고자 신청합니다. │
│ 19 . . . │
│ 신청인 (인) │
│ ○○도지사(서울특별시장) 귀 하 │
│ (부 산 시 장 ) │
├─┬────────────────┬───┬────────────────────┤
│첨│1. 여권사본 1매 │수수료│ │
│부│2. 국내운전면허증 사본 1매 │ │ 수입증지 600원 │
│물│3. 사진 3매 │첨부란│ │
└─┴────────────────┴───┴────────────────────┘
2501-4-62A 190mm×268mm(신문용지 50g/m²)
1973.1.25.승인
[별지제23호서식]
NOTIFICATION
임시적성검사수검통지서
date 197
┌─────────────────────────────────────────┐
│TD:Mr. Mrs. Miss │
├─────────────────────────────────────────┤
│Registered Address: │
├──────────────────┬──────────────────────┤
│Nationality: │Date of Birth: │
├──────────────────┼──────────────────────┤
│No of Driving License: │Issued Authority: │
├──────────────────┴──────────────────────┤
│ According to Article 66-3-1 of Road Traffic LAW and Article 55-3 of Road │
│Traffic Regulation you are notified to have an international driving License │
│aptitude test as below, Provided not to do so your international driving License │
│would not have its validity within the territory of Republic of KOREA │
│ Testing place:________________Police Department │
│ ( ) │
│ Time :Untill 197 │
│ From: Gover nor________________________ │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
│ 통지일자:197 . . . │
│________________귀하 │
│ 외국인거주등록주소: │
│ 국 적: 생년월일 │
│ 면허번호: 면허발급관청 │
│ 귀하는 도로교통법 제 66조3의 1항 및 동법시행령 제55조의 3의 규정에 의 │
│하여 아래와 같이 국제운전면허 임시적성검사를 필하여야 하며 만약 불응시에 │
│는 대한민국 영토내에서 귀하의 국제운전면허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음을 통지 │
│합니다. │
│ 장 소:○○경찰국(서) │
│ (주소 ) │
│ 일 자:197. . .까지 │
│ ○ ○ 도지사(서울특별시장) │
│ (부 산 시 장 ) [인] │
└─────────────────────────────────────────┘
2501-4-63A(2-1) 190mm×268mm(신문용지 50g/m²)
1973.1.25승인
[별지제24호서식]
┌──────────────────────────────────┬──────┐
│ 국제운전면허임시적성검사신청서 │ │
│ Application for │ │
│ International Driving License aptitude Test │수 입 인 지 │
├────────┬─────────────────────────┤ │
│①국 적 │ │ Fec │
│ Nationality │ │ (200) │
├────────┼─────────────────────────┤ 200won │
│②등 록 시 도 │ │ │
│ Reg Address │ │ │
├────────┼──────────┬────────┬─────┴──────┤
│③성 명 │ │④생 년 월 일 │ │
│ Name in Full │ │ Date of Birth│ │
│ │ ├────────┼────────────┤
│ │ │⑤외국인등록번호│ │
│ │ │ Rag Card No │ │
├────────┼──────────┼────────┴─┬──────────┤
│⑥면허발급국명 │ │⑦면 허 번 호 │ │
│ Issued Country│ │ Driving License No│ │
├────────┼──────────┼────────┬─┴──────────┤
│⑧입 국 년 월 일│ │⑨유 효 기 간│ │
│ date of Entry │ │ Valid │ │
├────────┴──────────┴────────┴────────────┤
│ 법 제66조의 3 및 동법시행령 제55조의 3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국제운전 │
│ I have by apply to have an aptitude test for my Inter- │
│면허 임시적성검사를 받고자 면허증 및 신체검사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
│national driving license attached physical Examination card │
│ 신 청 인 (인) │
│ Applicant │
│ ○○도지사 ____________ │
│ 시 장 귀하 Signature │
│ ┌─┬───┬─────────┬───┬──────────┐ │
│ │문│ 접수 │ 19 . . . │결 재│ 면 허 계 장 │ │
│ │ │ 일시 │ │ │ │ │
│ │서├───┼─────────┼───┼──────────┤ │
│ │ │ 접수 │ │수명자│ │ │
│ │처│ 번호 │ │ │ │ │
│ │ ├───┼─────────┼───┼──────────┤ │
│ │리│ 전결 │ 2조1항 │처 리│ 19 . . . │ │
│ │ │ 규정 │ │기 한│ │ │
│ │ ├───┼──────┬──┼───┼──────────┤ │
│ │인│분류자│면 허 담 당 │ │지 시│ 대 장 정 리 │ │
│ │ │ │ │ │사 항│ │ │
│ └─┴───┴──────┴──┴───┴──────────┘ │
├─────────────────────────────────────────┤
│ 시 각 반 응 특 정 표 │
│ aptitude Test Chart │
├─────────┬───────┬───────┬────────┬──────┤
│운 동 신 경 반 응 │제1차 1st test│제2차 2nd test│판 정 │ │
│ Reaction test │( )/100초 │( )/100초 │decision │ │
├─────────┼───────┼───────┼────────┼──────┤
│시 각 후 정│오른쪽눈 R │왼 쪽 눈 L │측 정 인 │ │
│ vision test Ⅰ │( )│( )│ Signature │ │
├─────────┼───────┼───────┤ │ │
│원 근 측 정 │제1차 1st test│제2차 2nd test│서 명 날 인 │ │
│ Vision test Ⅱ │ │( )│testing off.cs. │ │
└─────────┴───────┴───────┴────────┴──────┘
2501-4-63A(2-2) 190mm×263mm(신문용지 50g/m²)
1973.1.25승인
┌─────────────────────────────────────┬───────┐
│ 신 체 검 사 서 │ │
│ Physical Exaimination card │ │
├──────┬──────────────────────────────┤ │
│ 등록시도 │ │ │
│Reg Address │ │ 사 진 │
├──────┼──────────────────────────────┤ │
│ 성 명 │ │ │
│Name in Full│ │ │
├──────┼─────────────┬────┬───────────┤ │
│ 내 과 │ │간 촬│ │ │
│Int med │ │X-Ray │ │ │
├──────┼────┬────────┼────┼─────┬─────┼───────┤
│ │ │우 R │색 인│ │이 질 환 │ │
│ 안 과 │시 력├────────┤ Color │ │ Eye ├───────┤
│ Eye │ Vision │좌 L │ Vision │ │ Disease │ │
├──────┼────┼────────┼────┼─────┴─────┴───────┤
│ 이 비 과 │ 청 력│우 R │이 질 환│ │
│ E.N.T │ Autio- ├────────┤ Ear │ │
│ │ metry│좌 L │ disease│ │
├──────┼────┼────┬───┴────┴─┬───┬─────────────┤
│ 외 과 │사지운동│ 상 지 │우 R │하 지│우 R │
│ Surgery │Extre- │ upper ├──────────┤Lower ├─────────────┤
│ │ mities│ │좌 L │ │좌 L │
├──────┼────┴────┴─────┬────┴───┼─────────────┤
│ 기 타 │ │운전자로서의적부│ │
│ Others │ │ Fitness │ │
├──────┴───────────────┴────────┴─────────────┤
│ 신체검사한 결과 위와 같음 │
│ Results of the physical examination are Some as above │
│ │
│ │
│ 19 년 월 일 │
│ │
│ date: │
│ │
│ ○ ○ ○ 병 원 장 │
│ │
│ Chief of the physical examintion dispensary(National Pulice)Hospital │
│ │
│ 의 사 │
└─────────────────────────────────────────────┘
[별지제25호서식]
임시 적성검사 기록부
=======================
[별지 제 25호 서식]
┌────┬───┬────┬────┬────────────┬────┬────┐
│① │② │③면허발│④ │⑤ │⑥임시적│⑦ │
│일련 No │적성검│행국 및 │성명(원 │ 주 소 │성검사실│ 비 고│
│ │사일시│면허 No │어병기) │ │시결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501-4-64G 190mm×268mm(신문용지50g/m²)
1973.1.25승인
도로교통법시행령
[시행 1970. 10. 10.] [대통령령 제5357호, 1970. 10. 1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5,357호(1970·10·10)
도로교통법시행령중개정령
도로교통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고속도로의 관리를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중 도로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응급작업에 사용하는 자동차
제1장에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 (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위무) 도로를 통행하는 차마·궤도차의 운전자 또는 보행자는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신호기 또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교통정리를 위한 경찰관(그를 보조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신호 또는 지시가 다른 때에는 그 경찰관의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2장의 제목 "행렬등의차도통행"을 "보행자의 통행방법"으로 하고 동장에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 (맹인등의 보호) 법 제10조의2 제항에서 "맹인에 준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귀먹은 자
2. 신체평형기능의 장애자
3. 의족 등을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보행이 불가능한 자
4. 수레등에 의지하여 몸을 이동하는 자
제6조제2호중 "좁은 도로에서"를 "좁은 도로 또는 경사진 좁은 도로에서"로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제차는 앞지르기를 하려는 제차가 법 제17조제3항 및 법 제47조제2항의 신호를 하였을 때에는 속도를 높여 경쟁하거나 앞지르기를 하려는 제차의 앞을 가로 막는 등 앞지르기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 (건널목 통과) 제차의 운전자는 건널목을 통과하는 경우에 고장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건널목 안에서 제차를 운행할 수 없게된 때에는 즉시 승객을 대피시키고, 비상신호기등을 사용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이를 철도공무원 또는 경찰관에게 알리는 동시에, 당해 차량을 건널목 이외의 장소로 이동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제1항제2호중 "출발하여야 한다"를 "즉시 출발하여야 하며 뒤따르는 다른 차의 정차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로 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 (주차위반차량의 조치) ①법 제29조의2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찰서에 보관한 제차의 반환방법과 제차의 소유자·사용자·운전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의 주소, 성명등을 알 수 없어 반환할 수 없을 때의 공고방법에 관하여는 제35조제1항·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경찰서장은 그가 보관한 제차를 반환할 때에는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의한 수령서를 받아야 한다.
제14조중 "50미터"를 "100미터"로 한다.
제15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차가 야간에 교통이 빈번한 장소에서 운행할 때에는 전조등의 하향상태를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가 교통의 안전과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따로 지정한 지역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6조의 "신호를 행할 시기"란중 "30미터" 다음에 "(다만, 고속도로에서는 100미터이상)"을 삽입한다.
제26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운전연습구역이 2이상의 경찰서의 관할구역에 걸칠 때에는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한 경찰서장은 그 허가사항을 관계 관할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8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연습용자동차에는 운전지도자가 위험방지를 취할 수 있는 제동장치, 조향장치등 필요한 장치를 할 것
제4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0조 (가운전면허) ①법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운전면허는 외국행정청에서 받은 운전면허를 가진 자에 대하여 내무부령의 정하는 바에 따라 교부한다.
②전항의 가운전면허의 유효기간은 3월을 초과할 수 없다.
제41조중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관할 도지사 또는 서울특별시장에게"를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에게"로 한다.
제4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전항의 기능시험을 받고자 하는 면허의 종별에 따른 자동차의 종별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
제47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운전면허시험에 관한 사항중 이 영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내무부령으로 정한다.
제48조제1항제1호중 "당해 운전면허에 의하여"를 "당해 운전면허로써"로 하고, 동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법 제59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원동기장치자전차면허를 받고자 할 때에는 법 제58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시험
4. 운전면허를 받으려는 자가 이미 다른 종류의 면허(2종 소형면허 및 원동기 장치 자전차 면허를 제외한다)를 소지하고 있을 때에는 법 제58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의 시험
5. 제2종소형면허 및 원동기장치 자전차면허를 소지한 자가 다른 면허를 받고자 할 때에는 법 제58조제1항제1호의 시험
제5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0조 (자동차교습소의 지정) ①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가 법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동차 교습소는 다음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당해 시설의 운영을 직접관리하는 지위에 있는 자는 연령이 25세이상이라야 하며, 도로교통업무에 관한 감독적 지위에 3년이상 종사한 자로서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가관리자로서 적당하다고 인정한 자일 것
2. 자동차등의 운전에 필요한 기능을 지도하는 자는 연령이 25세이상이라야 하며, 기능 지도에 사용하는 자동차의 종류에 따르는 운전면허를 소지한 자로서 당해 종류의 자동차를 3년이상 운전한 경험이 있는 자일 것
3.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교습에 종사하는 자는 연령이 25세이상이라야 하며, 대학에서 법률을 전공하였거나 법령해석 또는 운영에 관한 업무에 3년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일 것
4. 자동차의 구조 및 취급방법의 교습에 종사하는 자는 연령이 25세이상이라야 하며, 공업고등학교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로서 자동차에 관한 학과를 이수한 자 또는 자동차 정비실무에 3년이상의 경험이 있거나 3급이상의 정비사자격증을 소지한 자일 것
5. 기능교습을 위한 코스부지의 면적은 10,000평방미터이상일 것
6. 기능지도를 할 수 있는 필요한 종류의 자동차가 정비되어 있을 것
7. 기능 법령 또는 구조의 교습을 위한 필요한 건물 기타의 설비가 완비되어 있을 것
8. 졸업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졸업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도록 소칙에 규정이 명시되어 있을 것
9. 졸업시험중 운전면허시험에서 면제받을 과목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가 지정하는 경찰관의 입회하에 시험을 실시한다는 규정이 소칙에 명시되어 있을 것
②지정된 자동차교습소의 교사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제1항에 규정한 자동차교습소의 시설설비 및 교습과목과 교습시간의 배정 기타 지정에 필요한 기준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
제5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0조의2 (자동차교습소의 지정신청) ①법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교습소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지정신청서를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는 자동차교습소의 지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지정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 교습소의 지정을 받은 자가 지정사항에 변경이 생겼을 때에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당해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교습소의 명칭
2. 교습소의 위치
3. 소칙
4. 교사건물평수 및 부지의 면적
5. 코스의 종류·형상과 구조
제51조중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관할 도지사 또는 서울특별시장에게"를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의 신청서를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에게"로 한다.
제5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2조 (적성검사) ①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전면허의 적성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면허증을 받은 날(전조의 규정에 의한 재교부를 제외한다)로부터 기산하여 3년이 되는 날로부터 3월이내에 내무부령으로 정한 신청서를 주소지를 관할하는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한 결과 적성기준에 적합할 때에는 신청인에게 운전면허증을 서환교부한다.
③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증을 서환 교부하였을때에는 내무부령의 정하는 대장에 그 뜻을 기록한다.
④제1항의 신청서는 적성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의 운전면허증과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가 지정하는 의사의 신체검사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55조제1항중 "도지사 또는 서울특별시장이 법 제65조제2호 또는 제4호의"를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가 법 제65조제2호 내지 제5호의"로 하고, "별지 제22호서식"을 "내무부령으로 정한 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내지 제19호서식 및 제22호서식을 삭제하고, 제12호서식 내지 제15호서식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자동차교습소는 이 영 시행일로부터 1년이내에 제50조에서 규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별지 제12호서식]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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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운전면허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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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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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100mm
주:표지의 색도는 제1종·제2종면허증은 곤색가운전면허증은 초록색 비닐로 하고, 문자는 황색금박문자로 한다.
※도로교통법 제56조 동시행령 제39조
제1면
+----------------+-------------------------------------------------+-----------------+
| 년월일 | 기 재 사 항 변 경 | 확인인 |
+----------------+-------------------------------------------------+-----------------+
| | 시 종제 호교부 | |
| | 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0mm×90mm 백상지 120g/㎡
제2면
+-----------------+-----------------+-------------------------+-------------------------------+
| | 면허번호 | 교부일자 | 검사유효기간 |
| 사 진 +-----------------+-------------------------+-------------------------------+
| | | | |
| 3×4㎝ +-----------------+-------------------------+-------------------------------+
| |성명 | . . . 생 |
| +-----------------+---------------------------------------------------------+
| |본적 |
| +---------------------------------------------------------------------------+
| |주소 |
| +----------+--------+---------+------------+--------------+-----------------|
| |면허구분 | 대형 | 보통 | 소형 | 특수 | 원동기 |
+-----------------+----------+--------+---------+------------+--------------+-----------------+
| 주민등록번호 |발급년월 | | | | | |
| +----------+--------+---------+------------+--------------+-----------------+
| |면허종별 | | | | | |
+-----------------+----------+--------+---------+------------+--------------+-----------------+
| |발급관청 | | | | | |
+-----------------+----------+--------+---------+------------+--------------+-----------------+
[별지 제13호서식]
(표 면)
+----------------------------------------------------------------------------------------------------------------------+
| 시 도 별 자 동 차 운 전 면 허 대 장 면허번호 |
| ( ) 제 종 호 |
+------+-----------+----------+------------+--------+----+-------------------------------------------------------------+
| 면허 | 면허구분 | 교부알자 | 교부번호 | 확인인 | 본 | 시 구 동 가 번지 |
| 종별 | | | | | 적 | 도 군 면 리 |
+------+-----------+----------+------------+--------+----+-------------------------------------------------------------+
| | 대형 | | | | 주 | 시 구 동 가 번지 |
+------+-----------+----------+------------+--------| 소 | 도 군 면 리 |
| | 보통 | | | | |----------------------------+--------------------------------+
+------+-----------+----------+------------+--------+ 성 | | 주민등록번호 |
| | 소형 | | | | 별 | +--------------------------------+
+------+-----------+----------+------------+--------+ | | 19 년 월 일생 |
| | 특수 | | | | | | |
+------+-----------+-----------------------+--------+--+-+----------------------------+--------------------------------+
| 기 재 사 항 | 적 성 검 사 |
+---------------------+----------+----------+----------+-------------+-------------+-----------------------------------+
| 내 용 | 년 월 일 | 접수번호 | 확 인 인 | 년 월 일 | 접수번호 | 확 인 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 : 제1종대장의 외곽은 곤색으로 한다. 155mm×200 백상지 120g/㎡
[별지 제13호서식] (이 면)
+----------------------------------------------------+-----------------------------------------------------------+
| 처 분 | 처 분 |
+----------+----------+----------+----------+--------+----------+----------+----------+-----------+--------------+
| 년 월 일 | 위반법조 | 처벌내용 | 담 당 자 | 비 고 | 년 월 일 | 위반법조 | 처벌내용 | 담 당 자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14호서식]
( 표 면 )
+-------------------------------------------------------------------------------------------------------------------+
| 시 도 별 자동차운전면허사본대장 면허번호 |
| ( ) 제 종 호 |
|------+---------+----------+-------+----+--------------------------------------------------------------------------+
|면 허 |면허구분 | 교부일자 | 확인 | 본 | 시 구 동 가 번지 |
|종 별 | | | 인 | 적 | 도 군 면 리 |
+------+---------+----------+-------+----+------------------------------------------------------------------------- |
| | 대 형 | | | 주 | 시 구 동 가 번지 |
+------+---------+----------+-------+ 소 | 도 군 면 리 |
| | 보 통 | | +----+-----------------------+--------------------------------------------------+
|------+---------+----------+-------+ 성 | | 주민등록번호 |
| | 소 형 | | | | | |
+------+---------+----------+-------+ 명 | +--------------------------------------------------+
| | 특 수 | | | | | 19 년 월 일생 |
+------+---------+----------+-------+----+-----------------------+--------------------------------------------------+
| 기 재 사 항 적 성 검 사 |
+--------------+----------+----------+--------+-----------+------------------------+--------------------------------+
| 내 용 | 년 월 일 | 접수번호 | 확인인 | 년 월 일 | 접 수 번 호 | 확 인 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55mm×200mm 백상지 120g/㎡
[별지 제14호서식] ( 이 면)
+----------------------------------------------------------------------------------------------------------------+
| 점 수 제 행 정 처 분 기 록 사 항 |
+--------+---------+---------+-------------+-------------+-------+---------+---------+-------------+-------------+
| 년월일 |위반법조 |위반점수 |정지처분일수 | 확인자 |년월일 |위반법조 |위반점수 |정지처분일수 | 확인자 |
| | | | +-----+-------+ | | | +-----+-------+
| | | | |담당 |운전사 | | | | |담당 |운전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15호서식]
(표 면)
+--------------------------------------------------------------------------------------------------------------+
| 시 도 별 |
| ( ) 자동차운전면허대장원부 |
| |
+-----------+-------+-------------+-------------------------------------+---------------------+----------------+
| 면허번호 | 성 명 |주민등록번호 | 교 부 번 호 | 주 소 | 비 고 |
| | | (생년월일) +-----+-----+-----+-----+------+------| | |
| | | |대형 |보통 |소형 |특수 |원동 |가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70mm×250mm 백상지 120g/㎡
[별지 제15호서식] (이 면)
+--------------------------------------------------------------------------------------------------------------+
| |
+-----------+-------+-------------+-------------------------------------+---------------------+----------------+
|면 허 번 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교 부 번 호 | 주 소 | 비 고 |
| | | (생년월일) +-----+-----+-----+-----+------+------| | |
| | | |대형 |보통 |소형 |특수 |원동 |가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도로교통법시행령
[시행 1970. 1. 27.] [대통령령 제4538호, 1970. 1. 27., 전부개정]
【제정·개정문】
도로교통법시행령
[시행 1968. 10. 25.] [대통령령 제3616호, 1968. 10. 2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3,616호(1968·10·25)
도로교통법시행령중개정의건
도로교통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보통승용자동차·소형승용자동차·소형2륜자동차는 매시 60키로미터이내
제7조제4호중 "소형2륜자동차"를 삭제하며, 동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도로법 제5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속교통구역에 있어서의 자동차등의 운행속도는 건설부장관과 협의하여 내무부령으로 정한다
제36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보통제1종면허를 받은 자는 보통승합자동차·보통승용자동차·보통화물자동차·보통승용겸화물자동차·소형승용자동차·소형화물자동차·소형승용겸화물자동차·소형3륜승용자동차·소형3륜화물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다
제45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43조 및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은 이를 동시에 응시하는 자에 대하여는 각 백점을 만점으로 하고, 각과목 40점이상, 평균 60점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별표1"을 별표와 같이 한다.
부칙
이 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1]
+-------------------------------+------+-----------------------------------+
| 종 류 | 일련 | 비 고 |
| | 번호 | |
+----+--------------------------+------+-----------------------------------+
|주의|교차로표지판 | 101 |교차지점을 표시하는 것. |
|표지|우선도로표지판 | 102 |교차지점을 표시하는 것. |
| |우선도로표지판 | 102-1|교차지점을 표시하는 것. |
| |우로굽은길 표지판 | 103 |굽기 시작함을 표시하는 것. |
| |좌로굽은길 표지판 | 103-1|굽기 시작함을 표시하는 것. |
| |우로굽어나가는길 표지판 | 104 |두번 굽기 시작함을 표시하는 것. |
| |좌로굽어나가는길 표지판 | 104-1|두번 굽기 시작함을 표시하는 것. |
| |차단기 없는 철길건널목 | 105 |철길건널목을 표시하는 것. |
| |표지판 | | |
| |차단기 없는 철길건널목 | 106 |철길건널목을 표시하는 것. |
| |표지판 | | |
| |차단기 없는 철길건널목 | 107 |철길건널목을 표시하는 것. |
| |예고표지판 | | |
| |차단기 있는 철길건널목 | 107-1|철길건널목을 표시하는 것. |
| |예고표지판 | | |
| |거리표지판 | 108 |거리가 있는것을 표시하는 것. |
| |어린이표지판 | 109 |학교, 유치원, 보육원 등이 있어 어 |
| | | |린이들이 있다는 것을 표시하는 것. |
| |횡단보도앞표지판 | 110 |횡단보도가 있음을 표시하는 것. |
| |미끄러운 표지판 | 111 |미끄러운 도로가 있음을 표시하는 것.|
| |좁아지는 표지판 | 112 |도로의 넓이가 좁아짐을 표시하는 것.|
| |양길통행표지판 | 113 |양길통행이 있음을 표시하는 것. |
| |공사중표지판 | 114 |도로공사를 시행하고 있음을 표시 |
| | | |하는 것. |
| |오르막길 표지판 | 115 |오르막길이 시작됨을 표시하는 것. |
| |내리막길 표지판 | 115-1|내리막길이 시작됨을 표시하는 것. |
| |울퉁불퉁한 길 표지판 | 116 |도로가 울퉁불퉁한 것을 표시하는 것.|
| |로타리앞길 표지판 | 117 |로타리가 있다고 표시하는 것. |
| |신호등표지판 | 118 |신호등이 있다고 표시하는 것. |
| |위험표지판 | 119 |차, 말, 소, 궤도차등의 운행이 위험 |
| | | |하다는것을 표시하는 것. |
| |돌 떨어지는 길 표지판 | 120 |길위에서 돌이 떨어지는 것을 표시하 |
| | | |는 것. |
| |돌 또는 흙탕물 튀기는 표지| 121 |돌 또는 흙탕물이 튀긴다는 것을 표 |
| | | |시하는 것. |
| |강가길 표지판 | 122 |강가길이 시작된다는것을 표시하는것.|
| |자전거표지판 | 123 |자전거 탄 사람이 도로로 들어옴을 |
| | | |표시하는 것. |
| |비행기표지판 | 124 |비행기가 도로위를 얕게 뜬다는 것을 |
| | | |표시하는 것. |
| |야생동물표지판 | 125 |야생동물이 길로 뛰어든다는 것을 표 |
| | | |시하는 것. |
| |동물표지판 | 126 |가축 또는 동물이 뛰어든다는 것을 |
| | | |표시하는 것. |
+----+--------------------------+------+-----------------------------------+
|규제|통행금지표지판 | 201 |사람, 차, 말, 소들의 통행을 금지하 |
|표지| | |는 것을 표시하는 것. |
| |차 못다님 표지판 | 202 |모든차의 못다님을 표시하는 것. |
| |자동차 못다님 표지판 | 203 |두바퀴차이외의 자동차의 못다님을 |
| | | |표시하는 것. |
| |큰 자동차 못다님 표지판 | 204 |큰 자동차의 못다님을 표시하는 것. |
| |대형승용차 못다님 표지판 | 205 |대형승용차의 통행을 금지하는 것을 |
| | | |표시하는 것. |
| |두바퀴자동차 못다님 표지판| 206 |두바퀴자동차 못다님을 표시하는 것. |
| |자동차원동기 못다님 표지판| 207 |자동차의 원동기 장치 자전거 못다님 |
| | | |을 표시하는 것. |
| |우마차 못다님 표지판 | 207-1|우마차 못다님을 표시하는 것. |
| |손수레 못다님 표지판 | 208 |손수레 못다님을 표시하는 것. |
| |자전거 못다님 표지판 | 209 |자전거의 통행을 금지하는 것을 표시 |
| | | |하는 것. |
| |차못들어감 표지판 | 210 |모든차가 바로못들어감을 표시하는것.|
| |표시방향 못꺾음 표지판 | 211 |표지방향으로 꺾음을 금지하는 것. |
| | 〃 | 211-1| 〃 |
| | 〃 | 211-2| 〃 |
| | 〃 | 211-3| 〃 |
| | 〃 | 211-4| 〃 |
| | 〃 | 211-5| 〃 |
| | 〃 | 211-6| 〃 |
| | 〃 | 211-7| 〃 |
| | 〃 | 211-8| 〃 |
| |차 못돌림 표지판 | 212 |모든차를 돌리지 못함을 표시하는 것.|
| |앞지르지 못함 표지판 | 213 |모든차가 앞지름을 못함을 표시하는 |
| | | |것. |
| |차 못섬 표지판 | 214 |모든 차를 세우지 못함을 표시하는 |
| | | |것. |
| |차 못둠 표지판 | 215 |모든 차를 두지 못함을 표시하는 것. |
| |무게제한 표지판 | 216 |지정된 무게를 넘는 모든 차의 못다 |
| | | |님을 표시하는 것. |
| |짐높이제한표지판 | 217 |지정된 높이를 넘는 모든차의 못다님 |
| | | |을 표시하는 것. |
| |짐넓이제한표지판 | 218 |지정된 너비를 넘는 모든차의 못다님 |
| | | |을 표시하는 것. |
| |속도제한표지판 | 219 |모든차의 속도를 제한함을 표시하는 |
| | | |것. |
| |최저속도제한표지판 | 220 |모든 차의 최저속도를 제한함을 표시 |
| | | |하는 것. |
| |소리제한표지판 | 221 |모든차의 소리를 제한함을 표시하는 |
| | | |것. |
| |천천히 앞에 우선 도로 | 222 |모든 차의 천천히 감을 표시하는 것. |
| |표지판 | | |
| |우선멈춤 표지판 | 223 |모든 차를 우선 멈추어야 함을 표시 |
| | | |하는 것. |
| |검문소표지판 | 224 |검문소가 있다는 것을 표시하는 것. |
| |걸어 못다님 표지판 | 225 |보행자의 다님을 금지하는 것을 표시 |
| | | |하는 것. |
| |걸어 못건넘 표지판 | 226 |보행자의 길을 걸어 건넘을 금지함을 |
| | | |표시하는 것. |
+----+--------------------------+------+-----------------------------------+
|지시|자동차길 표지판 | 301 |보통자동차 이외의 자동차의 통행을 |
|표지| | |금지함을 표시하는 것. |
| |자전거길 표지판 | 302 |자전거 이외의 모든 차의 통행을 금 |
| | | |지함을 표시하는 것. |
| |걸어다니는길 표지판 | 303 |걸어 다니는 사람이외의 모든 차의 |
| | | |통행을 금지함을 표시하는 것. |
| |로타리표지판 | 304 |자동차를 표시방향으로 다니게 함을 |
| | | |표시하는 것. |
| |고동울림 표지판 | 305 |모든 차가 고동을 울려야함을 표시하 |
| | | |는 것. |
| |외길통행표지판 | 306 |모든 차의 외길통행을 표시하는 것. |
| |차 철길다녀도 좋은 표지판 | 307 |보통자동차가 철길 위를 다닐수 있음 |
| | | |을 표시하는 것. |
| |차두어도 좋음 차둘구역 | 308 |모든 차를 세워둘 수 있음을 표시하 |
| |표지판 | |는 것. |
| |우선도로표지판 | 309 |모든 차가 우선 통행할 수 있음을 표 |
| | | |시하는 것. |
| |안전지대표지판 | 310 |안전지대임을 표시하는 것. |
| |횡단보도표지판 | 311 |횡단보도임을 표시하는 것. |
| |학교앞횡단보도 | 312 |학교,유치원,보육원 등의 앞의 횡단 |
| | | |보도임을 표시하는 것. |
+----+--------------------------+------+-----------------------------------+
|안내|고속도로 입구 방향 표지판 | 401 |고속도로 입구를 표시하는 것. |
|표지|고속도로 입구의 방향 예고 | 401-1| 〃 |
| |표지판 | | |
| |방면 및 거리표지판 | 402 |고속도로에 있어서 방향방면 및 거리 |
| | | |를 표시하는 것. |
| |방면 및 차선표지판 | 403 |고속도로에 있어서 방면 및 방향을 |
| | | |표시하는 것. |
| |방면 및 차선표지판 | 404 |고속도로에 있어서 방면 및 방향을 |
| | | |표시하는 것. |
| |방향 방면 및 거리표지판 | 405 |고속도로 또는 일반도로에 있어서 방 |
| | | |향 방면 및 거리를 표시하는 것. |
| |방향 방면 및 거리표지판 | 405-1|고속도로 또는 일반도로에 있어서 방 |
| | | |향 방면 및 거리를 표시하는 것. |
| |방향 방면 및 거리표지판 | 406 |고속도로 있어서 방면 및 방향을 표 |
| | | |시하는 것. |
| |방면 및 거리표지판 | 407 |고속도로의 출구지점을 표시하는 것. |
| |방면 및 거리표지판 | 408 |고속도로의 출구지점을 표시하는 것. |
| |돈 받는곳 표지판 | 409 |고속도로의 요금징수소를 표시하는 |
| | | |것. |
| |휴계소표지판 | 410 |고속도로의 휴계소를 표시하는 것. |
| |비상전화표지판 | 411 |고속도로의 비상전화를 표시하는 것. |
| |대피소표지판 | 412 |고속도로의 대피소를 표시하는 것. |
| |주차장예고표지판 | 413-1|고속도로에서 주차장을 표시하는 것. |
| |주차장예고표지판 | 413-2|고속도로에서 주차장을 표시하는 것. |
| |돌아가는 길 표지판 | 414 |고속도로 또는 일반도로에 있어서 돌 |
| | | |아가는 길이 있음을 표시하는 것. |
| |돌아가는 길 표지판 | 415 |고속도로 또는 일반도로에 있어서 도 |
| | | |로가 공사중이므로 돌아가야 함을 알 |
| | | |림을 표시하는 것. |
| |돌아가는 길 표지판 | 415-1|고속도로 또는 일반도로에 있어서 지 |
| | | |정된 무게를 넘는 차는 돌아가야함을 |
| | | |알림을 표시하는 것. |
+----+--------------------------+------+-----------------------------------+
|보조|거리구역표지판 | 501 |거리구역을 표시하는 것. |
|표지|거리구역표지판 | 501-1|거리구역을 표시하는 것. |
| |거리구역표지판 | 501-2|거리구역을 표시하는 것. |
| |날자시간표지판 | 502 |날자시간을 표시하는 것. |
| |시간표지판 | 502-1|시간을 표시하는 것. |
| |시간표지판 | 502-2|시간을 표시하는 것. |
| |시각지점표지판 | 503 |시각지점을 표시하는 것. |
| |구간내표지판 | 504 |구간내를 표시하는 것. |
| |구간끝표지판 | 505 |구간끝을 표시하는 것. |
| |해제표지판 | 506 |해제를 표시하는 것. |
| |앞에 우선도로 | 507 |앞에 우선도로가 있음을 표시하는 것.|
| |안전속도 | 508 |안전속도를 표시하는 것. |
| |방향표지판 | 509 |방향을 표시하는 것. |
+----+--------------------------+------+-----------------------------------+
도로교통법시행령
[시행 1965. 3. 10.] [대통령령 제2074호, 1965. 3. 1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2,074호(1965·3·10)
도로교통법시행령중개정의건
도로교통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보통제2종면허를 받은 자는 전호에 게기한 자동차중 승차정원 16인이상인 보통승합자동차, 긴급자동차, 총포화약류 단속법에 의한 화약류 또는 소방법에 의한 위험물을 당해 차의 적재정량의 60퍼센트이상의 수량을 적재한 보통화물자동차를 제외한 자동차만을 운전할 수 있다.
제39조제2항에 제2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가 지정하는 의사의 신체검사서 및 주민등록표의 초본
9. 보통제1종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보통제2종면허증
제41조제1항에 제3호 내지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운동신경반응은 100분의 50초이내일 것
4. 시각은 85도이상일 것
5. 원근의 측정은 5미터의 거리에서의 오차가 2.5센티미터이내일 것
제41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전항제3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적성기준에 대한 판정은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가 지정하는 지각반응시험기에 의한 시험의 결과에 따른다.
제45조제1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제43조 및 전조의 시험은 필기시험으로 하고, 이 시험에 합격한 자에 한하여 제42조에 규정한 기능시험을 받을 수 있다.
④필기시험에 합격한 자는 차회의 운전면허시험에 한하여 당해 시험을 면제한다.
제50조제2항중 "운전면허증을"을 "운전면허증과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가 지정하는 의사의 신체검사서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보통제2종운전면허를 받은 자는 제36조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운전면허를 받은 날로부터 기산하여 3연간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운전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시행령
[시행 1963. 5. 1.] [각령 제1285호, 1963. 5. 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각령제1,285호(1963·5·1)
도로교통법시행령중개정의건
도로교통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 (안전표식) 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안전표식는 별표1·별표2 및 별표3과 같다.
제11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자동차는 차량보안기준에서 정하는 전조등·차폭등·미등·번호등과 실내조명등(보통승합·보통승용 및 소형승용자동차에 한한다)
제3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2조 (도로공사신고)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사시행자의 주소·성명.
2. 공사시행일시 및 장소.
3. 공사시행방법.
제3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의2 (도로점용허가등에 관한 협의) ①도로관리청이 법 제5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내무부장관 또는 경찰서장의 의견을 듣고자 할 때에는 허가하고자 하는 내용을 명시하고 허가신청서의 사본을 첨부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도로관리청이 법 제51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내무부장관 또는 경찰서장의 의견을 듣고자 할 때에는 그 대상·구간·기간 및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48조제9호중 ´천평´을 ´3천5백평방미터´로 한다.
제55조제2항중 ´에 수입인지를 첩부하여´를 ´를 제출할 때에´로 한다.
이 령중 ´소형4륜승용자동차, 소형4륜승합자동차´와 ´소형4륜승합자동차, 소형4륜승용자동차´를 ´소형승용자동차´로 하고, ´소형4륜화물자동차´를 ´소형화물자동차´로 하며, ´2마일´·´3마일´·´10마일´·´20마일´·´25마일´·´30마일´·´40마일´ 및 ´50마일´을 각각 ´5킬로미터´·´15킬로미터´·´30킬로미터´·´40킬로미터´·´50킬로미터´·´60킬로미터´ 및 ´80킬로미터´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령 시행 당시의 「대통령령 제1,106호 도로표식규정」에 의한 표지는 이 령에 의한 표지로 본다.
[별표 1]
+----+-----------------+--------+------------------------------+
| | 종 류 |일련번호| 비 고 |
+----+-----------------+--------+------------------------------+
|주의|네거리 표시판 | 101 |교차지점을 표시하는 것 |
|표지+-----------------+--------+------------------------------+
| |우짜길 표시판 | 102 |교차지점을 표시하는 것 |
| +-----------------+--------+------------------------------+
| |세거리 표시 판 | 103 |교차지점을 표시하는 것 |
| +-----------------+--------+------------------------------+
| |아(어)짜길 표 | |교차지점을 표시하는 것 |
| |시판 | 104 | |
| +-----------------+--------+------------------------------+
| |우(좌)로 굽은 | |굽기시작함을 표시하는것 |
| |길 표시판 | 105 | |
| +-----------------+--------+------------------------------+
| |우(좌)로 꺾인 | |꺾임을 표시하는것 |
| |길 표시판 | 106 | |
| +-----------------+--------+------------------------------+
| |우(좌)로 굽어 | |두번굽기 시작함을 표 |
| |나간길 표시판 | 107 |시하는것 |
| +-----------------+--------+------------------------------+
| |우(좌)로 꺾여 | |두번꺾임을 표시하는 것 |
| |나간길 표시판 | 108 | |
| +-----------------+--------+------------------------------+
| |구불 구불길 표 | |구불구불을 표시하는 것 |
| |시판 | 109 | |
| +-----------------+--------+------------------------------+
| |철길 건널목 표 | |철길건널목을 표시하는것 |
| |시판 | 110 | |
| +-----------------+--------+------------------------------+
| |학교앞길 표시 | |학교, 유치원, 보육원 |
| |판 | 111 |등의 앞을 표시하는 것 |
| +-----------------+--------+------------------------------+
| |위험 표시판 | 112 |위험을 표시하는것 |
| +-----------------+--------+------------------------------+
| |조심 표시판 | |조심하여야 할곳을 표 |
| | | 113 |시하는것 |
| +-----------------+--------+------------------------------+
| |가풀막 표시판 | 114 |가풀막을 표시하는것 |
| +-----------------+--------+------------------------------+
| |공사 표시판 | 115 |공사중임을 표시하는 것 |
|----+-----------------+--------+------------------------------+
|금지|통행금지 표시 | |사람, 차, 마소등의통행 |
|표지|판 | 116 |금지를 표시하는것 |
| +-----------------+--------+------------------------------+
| |차못다님 표시판 | |모든차의 못다님을 표 |
| | | 117 |시하는것 |
| +-----------------+--------+------------------------------+
| |자동차못다님 | |두바퀴차 이외의 자동 |
| |표시판 | 118 |차의 못 다님을 표시하는 것 |
| +-----------------+--------+------------------------------+
| |큰자동차못다님 | |큰자동차의 못다님을 |
| |표시판 | 119 |표시하는것 |
| +-----------------+--------+------------------------------+
| |자동차,원동기,자 | |자동차와 원동기자전거의 |
| |전거못다님표시판 | 120 |못다님을 표시하는것 |
| +-----------------+--------+------------------------------+
| |우마차 못다님 | |우마차 및 손수래의 못 |
| |표시판 | 121 |다님을 표시하는것 |
| +-----------------+--------+------------------------------+
| |자전거 못다님 | |자전거의 못다님을 |
| |표시판 | 122 |표시하는것 |
| +-----------------+--------+------------------------------+
| |걸어 못다님 표 | |보행자의 못다님을 |
| |시판 | 123 |표시하는것 |
| +-----------------+--------+------------------------------+
| |우(좌)로 못꺾음 | |자동차를 우 좌 로 |
| |표시판 | 124 |못꺾음을 표시하는것 |
| +-----------------+--------+------------------------------+
| |차못들어감 표시 | |모든차가 바로못들어 |
| |판 | 125 |감을 표시하는것 |
| +-----------------+--------+------------------------------+
| |못꺾음 표시판 | |자동차를 우 좌 로 못 |
| | | 126 |꺾음을 표시하는것 |
| +-----------------+--------+------------------------------+
| |차못건넘 표시 | |모든차가 건너가지 못 |
| |판 | 127 |함을 표시하는것 |
| +-----------------+--------+------------------------------+
| |차못돌림 표시 | |모든차를 돌리지 못함 |
| |판 | 128 |을 표시하는것 |
| +-----------------+--------+------------------------------+
| |뒷걸음 못함 | |자동차가 뒷걸음 못함 |
| |표시판 | 129 |을 표시하는것 |
| +-----------------+--------+------------------------------+
| |차못둠 표시판 | |모든차를 두지못함을 |
| | | 130 |표시하는것 |
| +-----------------+--------+------------------------------+
| |차못섬 표시판 | |모든차를 세우지 못함 |
| | | 131 |을 표시하는것 |
| +-----------------+--------+------------------------------+
| |앞지름 못함 표 | |모든차가 앞지름을 못 |
| |시판 | 132 |함을 표시하는것 |
+----+-----------------+--------+------------------------------+
|제한|속도제한 표시 | |모든차의 속도를 제한 |
|표지|판 | 133 |함을 표시하는것 |
| +-----------------+--------+------------------------------+
| |속도 제한 해제 | |모든차의 제한하였든 속도를 |
| |표지판 | 134 |해제하는 것을 표시하는것 |
| +-----------------+--------+------------------------------+
| |무게제한 표시판 | |지정된 무게를 넘는 모든차의 |
| | | 135 |못다님을 표시하는것 |
| +-----------------+--------+------------------------------+
| |짐높이 제한 표시 | |지정된 높이를 넘는 모든차의 |
| |판 | 136 |못다님을 표시하는것 |
| +-----------------+--------+------------------------------+
| |소리제한 표시판 | |모든차의 소리를 제한함을 |
| | | 137 |표시하는것 |
+----+-----------------+--------+------------------------------+
|지시|외길통행 표시 | |모든차의 외길통행을 |
|표시|판 | 138 |표시하는것 |
| +-----------------+--------+------------------------------+
| |천천히 표시판 | |모든차가 천천히 가야함을 |
| | | 139 |표시하는것 |
| +-----------------+--------+------------------------------+
| |고동울림 표시판 | |모든차가 고동을 울려야 |
| | | 140 |함을 표시하는것 |
| +-----------------+--------+------------------------------+
| |왼쪽다니기 표시 | |자동차가 왼쪽으로 다녀야 |
| |판 | 141 |함을 표시하는것 |
| +-----------------+--------+------------------------------+
| |차철길 다녀도 | |모든차가 철길위를 다녀도 |
| |좋음 표시판 | 142 |좋음을 표시하는것 |
| +-----------------+--------+------------------------------+
| |차서도 좋음 표 | |모든차가 설수있음을 |
| |시판 | 143 |표시하는것 |
| +-----------------+--------+------------------------------+
| |차두어도 좋음 | |모든차를 세워둘수 있음을 |
| |표시판 | 144 |표시하는것 |
| +-----------------+--------+------------------------------+
| |차서도 둬도 좋음 | |모든차를 세우거나 세워둘수 |
| |표시판 | 145 |있음을 표시하는것 |
| +-----------------+--------+------------------------------+
| |차둘자리 표시판 | |모든차를 세워둘수 있는 장소 |
| | | 146 |임을 표시하는것 |
| +-----------------+--------+------------------------------+
| |차가로 둘금 표시 | |모든차를가로세워둘 수 있음을 |
| | | 147 |표시하는 것 |
| +-----------------+--------+------------------------------|
| |차모로둘금 표시 | |모든차를 모로세워둘 수있음을 |
| |판 | 148 |표시하는것 |
| +-----------------+--------+------------------------------+
| |차설금 표시판 | |모든차의 멈춤금을 |
| | | 149 |표시하는것 |
| +-----------------+--------+------------------------------+
| |건널목 표시판 | |걸어서 건너는 목을 |
| | | 150 |표시하는것 |
| +-----------------+--------+------------------------------+
| |차둘구역 표시판 | |모든차의 두는곳임을 |
| | | 151 |표시하는것 |
| +-----------------+--------+------------------------------+
| |안전지대 표시판 | |안전지대임을 |
| | | 152 |표시하는것 |
| +-----------------+--------+------------------------------+
| |우선멈춤 표시판 | |모든차를 우선 멈추어야 함을 |
| | | 153 |표시하는것 |
| +-----------------+--------+------------------------------+
| |차례양보 표시판 | |법에의한 통행우선순위에 따라 |
| | | 154 |모든차가 다녀야함을 표시하는것|
+----+-----------------+--------+------------------------------+
[별표 2]
+-----+--------------+--------+---------------------+
| | 종 류 |일련번호| 비 고 |
|-----+--------------+--------+---------------------+
|구획 |찻길 복판 표시| |찻길 복판을 표시하는 |
|표지 |금 | 201 |것 |
| +--------------+--------+---------------------+
| |찻길 살피 표시| |네찻길 이상되는 찻길 |
| |금 | 202 |의 살피를 표시하는것 |
| +--------------+--------+---------------------+
| |찻길 갓 표시금| |찻길의 가장자리를 |
| | | 203 |표시하는것 |
| +--------------+--------+---------------------+
| |길 너비 달라짐| |찻길의 너비가 달라짐 |
| |표시금 | 204 |을 표시하는것 |
| +--------------+--------+---------------------+
| |거침새 표시금 | |찻길에 거침새가 있음 |
| | | 205 |을 표시하는것 |
| +--------------+--------+---------------------+
| |차둘 곳 표시금| |길거리 차둘 구역을 |
| | | 206 |표시하는것 |
+-----+--------------+--------+---------------------+
[별표 3]
+----+-----------------+--------+---------------------------+
| | 종 류 |일련번호| 비 고 |
+----+-----------------+--------+---------------------------+
|한정|차 못다님 표시금 | |모든 차의 못다님을 표시하는|
|표지| | 301 |것 |
| +-----------------+--------+---------------------------+
| |우(좌)로 못꺾음 | |자동차를 우(좌)로 못꺾음을 |
| |표시금 | 302 |표시하는것 |
| +-----------------+--------+---------------------------+
| |차 못들어 감 표 | |모든 차가 바로 못들어 감을 |
| |시금 | 303 |표시하는것 |
| +-----------------+--------+---------------------------+
| |못 꺾음 표시금 | |자동차를 우(좌) 못꺾음을 |
| | | 304 |표시하는것 |
| +-----------------+--------+---------------------------+
| |못 건넘 표시금 | |걸어서 못건너 감을 |
| | | 305 |표시하는것 |
| +-----------------+--------+---------------------------+
| |차 못돌림 표시 | |모든 차의 못돌림을 |
| |금 | 306 |표시하는것 |
| +-----------------+--------+---------------------------+
| |앞지름 못함 표 | |모든 차가 앞지름을 |
| |시금 | 307 |못함을 표시하는것 |
| +-----------------+--------+---------------------------+
| |차 못둠 표시금 | |모든 차를 세워두지 |
| | | 308 |못함을 표시하는것 |
| +-----------------+--------+---------------------------+
| |차 서도 두도 못 | |모든 차의 세움과 세워둠을 |
| |함 표시금 | 309 |금지함을 표시하는것 |
| +-----------------+--------+---------------------------+
| |속도 제한 표시금 | |모든 차의 속도를 제한함을 |
| | | 310 |표시하는것 |
| +-----------------+--------+---------------------------+
| |외길 통행 표시금 | |모든 차의 외길통행을 |
| | | 311 |표시하는것 |
| +-----------------+--------+---------------------------+
| |왼쪽 다니기 표시 | |자동차가 왼쪽으로 다녀야 |
| |금 | 312 |함을 표시하는것 |
| +-----------------+--------+---------------------------+
| |천천히 표시금 | |모든 차가 천천히 가야함을 |
| | | 313 |표시하는것 |
| +-----------------+--------+---------------------------+
| |차 서도 좋음 표 | |모든 차가 설수 있음을 |
| |시금 | 314 |표시하는것 |
| +-----------------+--------+---------------------------+
| |차 두어도 좋음 | |모든 차를 세워둘수 있음을 |
| |표시금 | 315 |표시하는것 |
| +-----------------+--------+---------------------------+
| |차 둘자리 표시 | |모든 차를 세워둘수 있는 장 |
| |금 | 316 |소임을 표시하는 것 |
| +-----------------+--------+---------------------------+
| |차 가로둠 표시 | |모든 차를 가로 세워둘수 |
| |금 | 317 |있음을 표시하는것 |
| +-----------------+--------+---------------------------+
| |차 모로둠 표시 | |모든 차를 모로 세워둘수 있 |
| |금 | 318 |음을 표시하는것 |
| +-----------------+--------+---------------------------+
| |우선 멈춤 표시금 | |모든 차를 우선 멈추어야함을|
| | | 319 |표시하는것 |
| +-----------------+--------+---------------------------+
| |속도 제한 해제 | |모든 차의 제한하였든 속도를|
| |표시금 | 320 |해제하는 것을 표시하는 것 |
| +-----------------+--------+---------------------------+
| |안전지대 표시금 | |안전지대임을 표시하는것 |
| | | 321 | |
| +-----------------+--------+---------------------------+
| |시간제 차둠표시 | |모든 차를 시간에 따라 세워 |
| |금 | 322 |둠을 금지하거나 세워두는 |
| | | |시간을 제한함을 표시하는 것| |
| +-----------------+--------+---------------------------+
| |시간제 차섬 표시 | |모든 차를 시간에 따라 섬을 |
| |금 | 323 |금지함을 표시하는것 |
| +-----------------+--------+---------------------------+
| |건널목 표시금 | |걸어서 건너는 목을 |
| | | 324 |표시하는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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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시행령
[시행 1962. 4. 27.] [각령 제688호, 1962. 4. 2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각령제688호(1962·4·27)
도로교통법시행령중개정의건
도로교통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2항중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2호를 삭제한다.
1. 외국인인 때에는 외국인등록증명서 1통
제5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전항의 신청서에는 적성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의 운전면허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부칙
본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도로교통법시행령
[시행 1962. 1. 27.] [각령 제401호, 1962. 1. 27., 제정]
【제정·개정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