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개정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시행 2026. 2. 27.] [대통령령 제36133호, 2026. 2. 2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2월 27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재정경제부 장관        구윤철

    ⊙대통령령 제36133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

    제32조제2항제1호 중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貨主)로부터"를 "국제복합운송계약에 따라 화주(貨主) 또는 다른 운송주선업자로부터"로, "화주로부터"를 "화주 또는 다른 운송주선업자로부터"로 한다.

    제40조제3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

    제45조제3호 중 "경내지(境內地) 및 경내지 안의 건물"을 "전통사찰보존지 및 전통사찰보존지 안의 건물"로 한다.

    제69조제14항 중 "경우에 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를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15항 중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가 같은 법에 따른 발전사업자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아 전기사용자에게 전력을 공급하고"를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 및 송전제약발생지역전기공급사업자(이하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등"이라 한다)가 전기사용자에게 전력을 공급(같은 법에 따른 발전사업자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아 전기사용자에게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로, "재생에너지전기공급자"를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등"으로, "재생에너지공급사업자는"을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등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16항부터 제21항까지를 각각 제17항부터 제22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⑯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따른 분산에너지사업자가 전기사용자에게 전력을 공급(전기판매사업자 또는 발전사업자로부터 전력을 공급받거나 한국전력거래소가 개설한 전력시장에서 전력을 공급받아 전기사용자에게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전기판매사업자 또는 한국전력거래소에 전기 공급과 관련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부대비용을 각각 지급하는 경우에는 전기판매사업자 또는 한국전력거래소가 분산에너지사업자에게 각각의 부대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분산에너지사업자는 그 부대비용과 관련하여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의 범위에서 발전사업자 또는 전기사용자에게 각각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72조제9항 전단 중 "제69조제20항 및 제21항"을 "제69조제21항 및 제22항"으로 한다.

    제100조 중 "보건업(병원과 의원으로 한정한다)"을 "보건업(병원과 의원으로 한정한다), 미디어콘텐츠창작업"으로 한다.

    제119조의 제목 "(질문ㆍ조사 및 명령 사항)"을 "(질문ㆍ조사 및 명령 사항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7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전대차계약서 사본
      2. 전기요금ㆍ수도요금ㆍ가스요금 또는 통신요금 납부내역
      3. 근로계약서 사본
      4. 사무실 도면 또는 내ㆍ외부 사진
      5. 생활물류서비스 이용내역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료와 유사한 자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9조제15항 및 제16항의 개정규정은 202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융ㆍ보험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제3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적용례) 제69조제15항 및 제16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시행 2025. 11. 28.] [대통령령 제35881호, 2025. 11.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1월 28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구윤철

    ⊙대통령령 제35881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2025년 12월 31일"을 각각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시행 2025. 2. 28.] [대통령령 제35353호, 2025. 2.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인)
        2025년 2월 28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대통령령 제35353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2항제3호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5항"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8항"으로 한다.

    제8조제2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주택도시기금법」 제16조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

    제11조제3항의 표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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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조제1항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5항"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8항"으로 한다.

    제40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이 수행하는 보증 업무

    제69조에 제2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㉑ 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따라 소멸하는 법인이 분할계획서에 기재된 분할을 할 날 또는 분할합병계약서에 기재된 분할합병을 할 날부터 분할등기일 또는 분할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으로서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관한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법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다.
      1. 분할 또는 분할합병 이후 존속하는 법인
      2.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신설되는 법인

    제72조제9항을 제10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9항) 중 "제8항"을 "제9항"으로 한다.
      ⑨ 법인의 합병, 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따른 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에 관하여는 제69조제20항 및 제2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는 "수입세금계산서"로 본다.

    제10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4조의2(수시부과의 결정) 법 제57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경우"란 제10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14조제4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법 제68조제2항에 따라 수시부과한 세액

    제11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개입사업자"를 "개인사업자"로 한다.

    제12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법 제75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9호의 게시판을 운영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중개하는 자로서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자
      2.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앱 마켓사업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업장을 전차한 자의 사업자등록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3항의 표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따른 세금계산서 등의 발급에 관한 적용례) 제69조제21항 및 제72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앱 마켓사업자의 자료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국내에서 판매 또는 결제를 대행하거나 중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시행 2024. 11. 12.] [대통령령 제34993호, 2024. 11. 1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1월 12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대통령령 제34993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제3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설날ㆍ추석과 관련된 재화
        다. 창립기념일 및 생일 등과 관련된 재화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화 공급 제외 대상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2제3호나목 및 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재화를 제공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시행 2024. 2. 29.] [대통령령 제34270호, 2024. 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2월 29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대통령령 제34270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의 표 제5호를 삭제한다.

    제11조제3항 표 외의 부분 중 "한다"를 "하며,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려는 사업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법정대리인 동의서를 추가로 첨부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을 "않거나 국외사업자 등이 법 제53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간편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1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신탁계약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수탁자가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위탁자로부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3조제1항제5호 또는 제6호의 재산을 수탁하여 운용하는 신탁계약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가 같은 법 제103조제1항제7호의 재산을 수탁하여 운용하는 신탁계약
        다. 「저작권법」 제2조제26호에 따른 저작권신탁관리업을 영위하는 자가 같은 호에 따른 권리를 수탁하여 운용하는 신탁계약
        라.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기술신탁관리업을 영위하는 자가 같은 호에 따른 기술과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수탁하여 운용하는 신탁계약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있는 경우"를 "있거나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볼 수 있는 경우"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사실상"을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거나 사실상"으로 한다.
      법 제8조제9항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30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법 제23조에 따른 외국항행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상법」 제852조 및 제853조에 따라 발행된 선하증권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의 공급시기(용역의 공급시기가 선하증권 발행일부터 90일 이내인 경우로 한정한다)

    제35조제1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8.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6항 및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법령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의료보건 용역을 위탁받은 자가 제공하는 의료보건 용역

    제36조제1항제1호 중 "학교"를 "학교, 어린이집(「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을 말하며, 같은 법 제2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이나 직장어린이집 운영을 위탁받은 자가 제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37조제1호나목1) 중 "시외우등고속버스"를 "시외우등고속버스 및 시외고급고속버스"로 한다.

    제4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임대주택"을 "주택"으로 한다.
      ① 법 제26조제1항제12호에 따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임대 용역으로 한다.
      1. 상시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사용하는 건물(이하 이 조에서 "주택"이라 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
      2. 「주택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같은 조 제6호의 국민주택규모로 한정한다)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토지의 면적이 다음 각 호의 면적 중 넓은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의 임대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되는 임대 용역에서 제외한다.
      1. 주택의 연면적(지하층의 면적, 지상층의 주차용으로 사용되는 면적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의 면적은 제외한다)
      2.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5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 밖의 토지의 경우에는 10배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정한 면적

    제4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고용"을 "고용(고용 외의 형태로 해당 용역의 주된 업무에 대해 타인으로부터 노무 등을 제공받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에 아목 및 자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아. 「직업안정법」에 따른 근로자공급 용역
        자.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다른 사업자가 제공하거나 지정한 경우로서 그 사업자가 지배ㆍ관리하는 장소를 포함한다)에서 그 사업자의 시설 또는 설비를 이용하여 물건의 제조ㆍ수리, 건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단순 인력 공급용역(「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파견 용역은 제외한다)

    제69조제15항부터 제19항까지를 각각 제16항부터 제20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⑮ 「전기사업법」에 따른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가 같은 법에 따른 발전사업자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아 전기사용자에게 전력을 공급하고 같은 법에 따른 전기판매사업자 또는 한국전력거래소에 전기 공급과 관련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대비용을 각각 지급하는 경우에는 전기판매사업자 또는 한국전력거래소가 재생에너지전기공급자에게 각각의 부대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재생에너지공급사업자는 그 부대비용과 관련하여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의 범위에서 발전사업자 또는 전기사용자에게 각각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71조의2제2항부터 제12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13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6개월"을 "1년"으로 한다.
      ② 법 제34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재불명 또는 연락두절 상태인 경우
      2. 휴업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것이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8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1역년(曆年)에"를 "그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1역년의"를 "그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로, "1역년에"를 "해당 기간에"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1역년에"를 "그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1역년 동안"을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8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자적 결제 수단"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전자적 결제 수단에 의하여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전자적 결제 수단으로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
        가. 카드 또는 컴퓨터 등 전자적인 매체에 화폐가치를 저장했다가 재화 또는 용역을 구매할 때 지급하는 결제 수단(이하 이 조에서 "전자화폐"라 한다)일 것
        나. 전자화폐를 발행하는 사업자가 결제 명세를 가맹 사업자별로 구분하여 관리하는 결제 수단일 것
      2. 통신판매업자가 판매를 대행 또는 중개하는 부가통신사업자를 통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통신사업자로부터 전자적으로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부가통신사업자가 법 제75조제1항 및 이 영 제121조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월별 거래 명세를 통해 그 결제 내역이 확인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89조제1항 중 "직전 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부가가치세 면세공급가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3억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직전 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부가가치세 면세공급가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3억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2. 해당 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개인사업자

    제91조의2제1항제3호다목 중 "3년간"을 "2년간"으로 한다.

    제109조제1항 중 "8천만원"을 "1억4백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1역년"을 각각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제110조제6항 본문ㆍ단서 및 같은 조 제9항 단서 중 "1역년"을 각각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11조제8항 본문 중 "법 제63조제6항"을 "법 제63조제7항"으로 한다.

    제116조의 제목 "(간이과세의 포기)"를 "(간이과세의 포기 및 재적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후단 중 "1역년"을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70조제4항에 따라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다시 적용받을 수 있는 자는 법 제70조제5항에 따른 신고를 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천8백만원 이상 1억4백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로서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포기할 당시 법 제36조제1항제2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였던 자로 한다.
      ④ 법 제70조제4항에 따라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개입사업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간이과세재적용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간이과세를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3. 그 밖의 참고 사항

    제121조제1항 중 "다음 달 말일"을 "다음 달 15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1조 및 제116조제3항ㆍ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42조제2호아목ㆍ자목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탁자의 사업자등록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11항제2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이 영 시행 당시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외국항행용역에 대한 공급시기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거나 결정ㆍ경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의료보건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18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거나 결정ㆍ경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의 개정규정은 2024년 7월 1일 이후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인적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제2호아목 및 자목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적용례) 제69조제1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발행에 관한 적용례) 제71조의2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거래사실의 확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에 관한 적용례) 제8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0조(간이과세의 기준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10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도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2024년 7월 1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간이과세 규정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시행 2023. 12. 26.] [대통령령 제34019호, 2023. 12. 2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12월 2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추경호

    ⊙대통령령 제34019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2023년 12월 31일"을 각각 "2025년 12월 31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시행 2023. 10. 1.] [대통령령 제33735호, 2023. 9. 2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9월 2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추경호

    ⊙대통령령 제33735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5호마목 중 "질병 예방을"을 "질병 예방 및 치료를"로 한다.

    제40조제1항제13호나목 중 "벤처투자조합"을 "벤처투자조합(같은 법 제63조의2에 따라 등록한 조합은 제외한다)"으로 하고, 같은 호에 라목 및 마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63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가 같은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이하 이 호에서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이라 한다)에 제공하는 자산 관리ㆍ운용 용역
        마.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63조의2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업무집행조합원이 되는 자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에 제공하는 자산 관리ㆍ운용 용역.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제공하는 자산 관리ㆍ운용 용역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다른 벤처투자조합에 대한 출자와 관련하여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에 제공하는 자산 관리ㆍ운용 용역으로 한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0조제1항제13호나목ㆍ라목 및 마목의 개정규정은 202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동물의 진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35조제5호마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제35조제5호마목의 개정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면세사업이 추가되는 사업자가 이 영 시행 전에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이 영 시행 이후 그 면세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법 제10조제1항, 제40조 및 제41조의 적용과 관련해서는 제35조제5호마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을 과세사업으로 본다.
    제3조(자산 관리ㆍ운용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제1항제13호나목ㆍ라목 및 마목의 개정규정은 2023년 10월 19일 이후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시행 2023. 2. 28.] [대통령령 제33271호, 2023. 2.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2월 28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추경호

    ⊙대통령령 제33271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5항 본문 중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 또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를 "(「국세기본법」 제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으로 한다.

    제18조제3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4조제4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매도청구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제68조제1항 중 "1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이하"를 "8천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그 이후 직전 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이 8천만원 미만이 된 개인사업자를 포함하며, 이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기간은"을 "개인사업자는"으로, "1억원 이상인 해의 다음 해 제2기 과세기간과 그 다음 해 제1기 과세기간으로"를 "8천만원 이상인 해의 다음 해 제2기 과세기간이 시작하는 날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1억원 이상이 된 경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기간은 수정신고등을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과 그 다음 과세기간으로"를 "8천만원 이상이 된 경우에는 수정신고등을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이 시작하는 날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발급하여야 하는 기간"을 "발급해야 하는 날"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발급하여야 하는 기간"을 "발급해야 하는 날"로 한다.

    제70조제1항제4호 중 "공휴일 또는 토요일"을 "「국세기본법」 제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날"로 한다.

    제71조제1항제9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71조제1항제9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해당 외국의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시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
        나. 「법인세법」 제94조의2에 따른 외국법인연락사무소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제71조의2제3항 중 "10만원"을 "5만원"으로 한다.

    제72조제2항 본문 중 "제47조 및 제106조"를 "제47조, 제106조 및 제106조의2"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5조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법 제35조제2항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법 제35조제3항"을 "법 제35조제5항"으로 한다.
      ④ 법 제35조제2항제2호다목에서 "수입자가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신고하면서 관세조사 등을 통하여 이미 통지받은 오류를 다음 신고 시에도 반복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잘못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관세법」 제37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세관장이 과세가격의 결정과 관계되는 자료 및 증명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였으나 수입자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심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과소신고에 관한 오류를 통지받은 후에도 법 제50조에 따른 부가가치세에 관한 다음 신고 시에도 그 오류를 반복하는 경우
        가. 「관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심사
        나. 「관세법」 제110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조사 중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결정ㆍ경정을 위한 조사
        다. 「관세법」 제255조의2에 따른 심사(같은 법 시행령 제259조의2제1항제1호의 기준에 따라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결정ㆍ경정에 관련하여 심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라.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른 조사
      3. 「관세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라 보정신청을 하도록 통지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수입자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신청 또는 같은 법 제38조의3제1항에 따른 수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4. 「관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항을 적은 서류 또는 같은 조 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과세자료의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명백히 다른 경우 등 해당 서류 또는 과세자료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수입자의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75조제9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법 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라 같은 호에 따른 금액을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거래 당사자 간 계약에 따라 해당 금액을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장려금이나 이와 유사한 금액으로 보고 이를 공급가액에 포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제79조의 제목 "(접대비 등)"을 "(기업업무추진비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접대비"를 "기업업무추진비"로 한다.

    제84조제5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212조의4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의2에 따른 매입자발행계산서합계표

    제98조 중 "발행매수"를 "발급매수"로 한다.

    제101조제1항 표 제10호 제출 서류란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표 제13호 제출 서류란 본문 중 "또는 관할 세무서장이 발급하는 군납완료증명서 또는"을 "또는"으로 하며, 같은 표 제15호를 삭제한다.
        다.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33조제2항제1호바목에 해당하는 용역을 법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공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제33조제2항제1호바목의 경우만 해당한다)

    제105조 중 "제47조 및 제106조"를 "제47조, 제106조 및 제106조의2"로 한다.

    제109조제2항제8호 단서 중 "제9호 또는 제10호"를 "제9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제114조제4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법 제63조제4항에 따른 금액

    제121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② 법 제75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9호의 게시판을 운영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중개하는 자로서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자를 말한다.

    별표 제2호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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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8조, 제71조제1항제9호, 제84조제5항제3호 및 제109조제2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79조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화 공급의 범위 등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3항제4호, 제71조제1항제9호, 제71조의2제3항, 제75조제9호사목, 제10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 등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6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1일 이후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제68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면세공급가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은 2022년에 공급된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② 제68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3년 7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는 같은 개정규정 중 "8천만원"을 "1억원"으로 보아 같은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③ 제68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면세공급가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수정신고등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 중 "8천만원"을 "1억원"으로 보아 같은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적용례) 제7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세관장이 결정 또는 경정하였거나 수입하는 자가 수정신고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의제매입세액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84조제5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1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거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09조제2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1일 이후 일반과세자로부터 사업을 양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시행 2022. 7. 1.] [대통령령 제32734호, 2022. 6.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6월 3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추경호

    ⊙대통령령 제32734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2항제1호 단서 및 같은 항 제2호 중 "소규모재건축사업"을 각각 "소규모재건축사업ㆍ소규모재개발사업"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1호에 따른 투자신탁의 경우

    제40조제1항에 제2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0. 「한국해양진흥공사법」에 따른 한국해양진흥공사가 같은 법에 따라 수행하는 보증 업무

    제84조제2항제1호 중 "100분의 40"을 "100분의 50"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가목 중 "100분의 65"를 "100분의 75"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100분의 60"을 "100분의 70"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100분의 50"을 "100분의 60"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가목 중 "100분의 55"를 "100분의 65"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100분의 45"를 "100분의 55"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100분의 55"를 "100분의 65"로, "100분의 45"를 "100분의 55"로, "법인사업자에 대해서는 100분의 40"을 "법인사업자에 대해서는 100분의 50"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융ㆍ보험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제1항제20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84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시행 2022. 2. 15.] [대통령령 제32419호, 2022. 2. 1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2년 2월 15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대통령령 제32419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2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수탁자가 위탁자의 지시로 위탁자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 제2항, 같은 조 제3항제1호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5항 각 호의 관계에 있는 자에게 신탁재산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제5조의2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10조제8항에 따라 위탁자의 지위 이전을 신탁재산의 공급으로 보는 경우에는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기존 위탁자가 해당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

    제11조제11항 및 제12항을 각각 제12항 및 제1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⑪ 수탁자가 법 제8조제6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둘 이상의 신탁재산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신탁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위탁자와 둘 이상의 신탁계약을 체결하였을 것
      2. 신탁계약이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3조제1항제5호 또는 제6호의 재산을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수탁으로 운용하는 내용으로 체결되는 신탁계약일 것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위탁자 지위의 이전을 신탁재산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 법 제10조제8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가 다른 집합투자업자에게 위탁자의 지위를 이전하는 경우
      2. 신탁재산의 실질적인 소유권이 위탁자가 아닌 제3자에게 있는 경우 등 위탁자의 지위 이전에도 불구하고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의 변동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제33조제2항제1호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 상품 중개업 및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

    제35조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6호 중 "「모자보건법」 제2조제11호"를 "「모자보건법」"으로 한다.
      7.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설묘지, 사설화장시설, 사설봉안시설 또는 사설자연장지를 설치ㆍ관리 또는 조성하는 자가 제공하는 묘지분양, 화장, 유골 안치, 자연장지분양 및 관리업 관련 용역
      8.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설묘지, 공설화장시설, 공설봉안시설 또는 공설자연장지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가 제공하는 묘지분양, 화장, 유골 안치, 자연장지분양 및 관리업 관련 용역

    제40조제1항제2호자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자.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법률 제18128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기업재무안정 사모집합투자기구 및 창업ㆍ벤처전문 사모집합투자기구로 보아 존속하는 종전의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운용 및 보관ㆍ관리,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지분의 판매 또는 환매 등 용역을 공급하는 업무(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이 제공하는 용역으로 한정한다)

    제40조제1항제1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창업기획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해당 목의 용역을 제공하는 자"로 하고, 같은 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창업기획자 또는 같은 법 제50조제1항제2호ㆍ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자가 같은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에 제공하는 자산 관리ㆍ운용 용역
        다.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66조에 따른 한국벤처투자가 같은 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벤처투자모태조합에 제공하는 자산 관리ㆍ운용 용역

    제42조제2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가사서비스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가사서비스

    제45조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저작권법」 제25조제7항(같은 법 제31조제6항, 제75조제2항, 제76조제2항, 제76조의2제2항, 제82조제2항, 제83조제2항 및 제83조의2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보상금수령단체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단체인 사업자가 저작권자를 위하여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보상금 수령 관련 용역

    제46조제3호다목 중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한다.

    제6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호"를 "제2호 본문"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29조제9항제2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물등의 실지거래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1.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와 건물등의 가액을 구분한 경우
      2. 토지와 건물등을 함께 공급받은 후 건물등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

    대통령령 제31445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6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단서의 개정규정 중 "2억원"을 각각 "1억원"으로 한다.

    제70조제1항제6호 중 "확정신고기한까지"를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로 한다.

    제72조제4항제6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9호(종전의 제6호) 중 "제5호"를 "제8호"로 한다.
      6. 수입자가 수입물품의 거래조건 또는 해당 거래와 관련된 회계처리기준 및 방법 등이 변경된 것을 반영하지 못하여 일부 수입신고에 오류가 발생한 경우로서 수입자가 그 밖의 수입신고에 대해서는 과세표준 및 세액을 적정하게 신고한 것이 「관세법」 제110조제2항제2호에 따른 관세조사 결과 확인되는 경우
      7. 수입자가 거래가격에 「관세법」 제30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이하 이 호에서 "가산요소"라 한다)을 포함하지 않은 경우로서 해당 가산요소를 거래가격에 포함하려면 상당한 지식과 주의가 요구되어 수입자의 정확한 신고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8. 수입자가 「관세법」 제30조제3항 각 호의 사유가 있어 같은 법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신고해야 하는 경우로서 수입자가 해당 사유를 인식하는 데에 상당한 지식과 주의가 요구되어 수입자의 정확한 신고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제75조제7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6개월"을 "1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30일"을 "6개월"로 하며, 같은 조 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0호를 삭제한다.
      9. 다음 각 목의 경우로서 그 거래사실이 확인되고 거래 당사자가 법 제48조ㆍ제49조 또는 제66조ㆍ제67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납부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한 경우
        가. 거래의 실질이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거래 당사자 간 계약에 따라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가 아닌 거래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나. 거래의 실질이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거래 당사자 간 계약에 따라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다. 거래의 실질이 용역의 공급에 대한 주선ㆍ중개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거래 당사자 간 계약에 따라 용역의 공급에 대한 주선ㆍ중개가 아닌 거래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라. 거래의 실질이 용역의 공급에 대한 주선ㆍ중개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거래 당사자 간 계약에 따라 용역의 공급에 대한 주선ㆍ중개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마. 다른 사업자로부터 사업(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사업자가 위탁받은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사업을 위탁한 사업자로부터 지급받아 지출한 경우로서 해당 비용을 공급가액에 포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거래 당사자 간 계약에 따라 이를 공급가액에서 제외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바. 다른 사업자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사업자가 위탁받은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사업을 위탁한 사업자로부터 지급받아 지출한 경우로서 해당 비용을 공급가액에서 제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거래 당사자 간 계약에 따라 이를 공급가액에 포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제8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3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2021년 12월 31일"을 각각 "2023년 12월 31일"로 한다.

    제89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47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란 직전 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부가가치세 면세공급가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3억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를 말한다.
      ② 법 제47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건수 당 200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제96조의2제4항 중 "간편사업자등록을 한 자에"를 "간편사업자등록을 한 자(이하 "간편사업자등록자"라 한다)에"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제11항 및 제12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8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1항(종전의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2항(종전의 제9항) 중 "법 제53조의2제6항"을 각각 "법 제53조의2제10항"으로 한다.
      ⑧ 법 제53조의2제6항에 따른 전자적 용역의 공급에 대한 거래명세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급한 전자적 용역의 종류
      2.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3. 제11항 각 호의 시기
      4.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사업자인 경우로 한정한다) 및 성명ㆍ상호
      5.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⑨ 간편사업자등록자는 법 제53조의2제6항에 따른 전자적 용역의 공급에 대한 거래명세를 정보처리장치 등의 전자적 형태로 보관할 수 있다.
      ⑩ 법 제53조의2제9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간편사업자등록자가 부도발생, 고액체납 등으로 도산하여 소재 불명인 경우
      2. 간편사업자등록자가 사업의 영위에 필요한 인허가 등이 취소되는 등의 사유로 대한민국 또는 제3항제2호에 따른 등록국가에서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간편사업자등록자가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기 위한 인터넷 홈페이지[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응용프로그램을 통하여 가상의 공간에 개설한 장소를 포함한다]를 폐쇄한 경우
      4. 간편사업자등록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와 유사한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간편사업자등록자가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9조의 제목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자의 범위)"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자의 범위)"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법인세법」 제94조의2에 따른 외국법인연락사무소

    제101조제1항의 표 제10호의 제출 서류란 나목 중 "아목에 해당하는 용역의 경우에"를 "아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용역의 경우로"로 한다.

    제108조제4항 중 "법 제60조제5항"을 "법 제60조제5항제1호"로 한다.

    제9장(제122조)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장 벌칙
    제122조(과태료) 법 제76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대통령령 제31445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7조의 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 등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68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2021년에 공급된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면세공급가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2022년 7월 1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68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2년 7월 1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는 같은 개정규정 중 "1억원"을 각각 "2억원"으로 보아 같은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③ 제68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의 사업장별 재화와 용역의 공급가액(면세공급가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수정신고등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 중 "1억원"을 "2억원"으로 보아 같은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④ 2020년 12월 31일 이전의 사업장별 재화와 용역의 공급가액(면세공급가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수정신고등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제68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대통령령 제31445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12조의 개정규정을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42조의 개정규정: 2022년 6월 16일
      2. 대통령령 제31445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68조제1항ㆍ제2항의 개정규정, 대통령령 제31445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7조ㆍ제12조의 개정규정, 이 영 제89조, 제96조의2제8항ㆍ제9항 및 제99조의 개정규정: 2022년 7월 1일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부칙 제1조에 따른 각 해당 개정규정의 시행일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신탁재산 관련 납세의무자에 관한 적용례) ① 제5조의2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 이후부터 이 영 시행 전까지 수탁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② 제5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 이후부터 이 영 시행 전까지 위탁자의 지위가 이전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조(수탁자의 사업자등록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1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이 영 시행 당시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5조(영세율을 적용하는 외화 획득 용역의 공급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2항제1호사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의 용역의 공급분에 대하여 이 영 시행 이후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6조(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84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한다.
    제7조(간편사업자등록의 말소에 관한 적용례) 제96조의2제10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8조(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적용례)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의 부과처분은 별표 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않는다.
    제9조(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기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경우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기한에 관하여는 제70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매입세액 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경우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에 관하여는 제75조제7호 및 제8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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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시행 2021. 2. 17.] [대통령령 제31445호, 2021. 2. 1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2월 17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대통령령 제31445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를 제5조의3으로 하고,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신탁 관련 납세의무) ① 법 제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재산"이란 「신탁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신탁재산(해당 신탁재산의 관리, 처분 또는 운용 등을 통하여 발생한 소득 및 재산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3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3조제1항제5호 또는 제6호의 재산을 수탁받아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부동산개발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그 신탁계약에 따른 부동산개발사업비의 조달의무를 수탁자가 부담하지 않는 경우. 다만, 수탁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7조제1항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 또는 가로주택정비사업ㆍ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2. 수탁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제1항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 또는 가로주택정비사업ㆍ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대행자인 경우

    제5조의3(종전의 제5조의2)의 제목 "(신탁 관련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를 "(신탁 관련 제2차 납세의무)"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법 제3조의2제1호"를 "법 제3조의2제1항제1호"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그 달리 정하고 있는 날을 말한다"를 "그 날로 한다"로 한다.
      ① 법 제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신탁의 수익자가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경우에 신탁의 수익자에게 귀속된 재산의 가액은 신탁재산이 해당 수익자에게 이전된 날 현재의 시가(時價)로 하며, 시가의 기준은 제62조에 따른다.

    제8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법 제8조제6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탁재산의 등기부상 소재지, 등록부상 등록지 또는 신탁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를 "제출[「국세기본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국세정보통신망(이하 "국세정보통신망"이라 한다)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아니할"을 "않을"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세무서장(관할 세무서장 또는 그 밖의 세무서장 중 어느 한 세무서장을 말한다)"을 "관할 세무서장이나 그 밖에 신청인의 편의에 따라 선택한 세무서장"으로,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제12조제1항 본문 중 "법 제8조제6항"을 "법 제8조제7항"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8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같은 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휴업(폐업)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이나 그 밖에 신고인의 편의에 따라 선택한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제1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사업자등록증과 폐업신고확인서를"을 "사업자등록증을"로 한다.
      ② 제1항의 폐업신고서에는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해야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세무서장(관할 세무서장 또는 그 밖의 세무서장 중 어느 한 세무서장을 말한다)"을 "관할 세무서장이나 그 밖에 신고인의 편의에 따라 선택한 세무서장"으로,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발급하여야"를 "재발급해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신청일"을 "신고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신청일"을 "신고일"로, "3일"을 "2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법 제8조제8항"을 "법 제8조제9항"으로, "회수하여야"를 "회수해야"로, "공시하여야"를 "공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8조제8항제2호"를 "법 제8조제9항제2호"로, "아니하게"를 "않게"로 한다.

    제16조 중 "법 제8조제9항"을 "법 제8조제10항"으로 한다.

    제1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국세징수법」 제61조"를 "「국세징수법」 제66조"로, "같은 법 제62조"를 "같은 법 제67조"로 한다.

    제21조의2를 삭제한다.

    제33조제2항제6호 중 "미합중국군대"를 "미합중국군대[「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16조제3항에 따른 공인 조달기관(公認 調達機關)을 포함한다]"로 한다.

    제45조제1호 중 "단체로서"를 "단체(종교단체의 경우에는 그 소속단체를 포함한다)로서"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한정한다"를 "한정하되, 그 소속단체를 포함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법인세법」 제24조제3항제4호나목"을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라목2)"로 한다.

    제6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가(時價)"를 "시가"로 한다.

    제68조제1항 중 "3억원"을 "2억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발급하여야"를 "발급해야"로, "3억원"을 "2억원"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3억원"을 "2억원"으로, "발급하여야"를 "발급해야"로 한다.

    제70조제2항 중 "제1항 각 호의"를 각각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된 후 과세유형전환 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가 발생하여 수정세금계산서나 수정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절차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작성일로 적고, 비고란에 사유 발생일을 덧붙여 적은 후 추가되는 금액은 검은색 글씨로 쓰고 차감되는 금액은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해야 한다.

    제71조제1항제8호 중 "법 제53조의2제3항"을 "법 제5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일반과세자"를 "사업자"로 한다.

    제71조의2제1항 중 "교부의무"를 각각 "발급의무"로,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간이과세자를 제외하며, 제73조제3항"을 "제73조제3항"으로 한다.

    제7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6조제1항제2호"를 "법 제36조제1항제1호"로 하고, 같은 항 제13호 중 "법 제53조의2제3항"을 "법 제53조의2제1항 및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으로 한정한다), 제7호, 제8호, 제12호 또는 제14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자가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④ 제1항제4호, 제5호(「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은 제외한다), 제6호 또는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감가상각자산을 공급하거나 제1항 각 호ㆍ제2항 각 호에 따른 역무 외의 역무를 공급하는 경우로서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자가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73조제5항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아니한"을 "않은"으로 한다.
      제1항제14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 중 자동차 제조업 및 자동차 판매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영수증을 발급하였으나, 그 사업자로부터 재화를 공급받는 사업자가 해당 재화를 공급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달 10일까지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73조제8항 중 "일반과세자로서 제1항과 제2항에 따른"을 "제1항 각 호의"로, "자가"를 "사업자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⑩ 간이과세자인 사업자가 법 제36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영수증 발급 적용기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경우에는 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8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4장제2절에 제7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3조의2(간이과세자의 영수증 발급 적용기간 통지) ① 법 제36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영수증 발급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않게 되는 사업자의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기간이 시작되기 20일 전까지 영수증 발급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않게 되는 사실을 그 사업자에게 통지해야 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과세기간 개시 당일까지 발급해야 한다.
      ② 법 제36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영수증 발급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게 되는 사업자의 관할 세무서장이 제110조제1항에 따라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게 되는 사실을 그 사업자에게 통지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발급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ㆍ발급을 하지 않는다.

    제75조제6호, 제9호 및 제10호 중 "법 제48조 및 제49조"를 각각 "법 제48조ㆍ제49조 또는 제66조ㆍ제67조"로 하고, 같은 조에 제11호 및 제1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는 수탁자가 위탁자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발급된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으려는 경우로서 그 거래사실이 확인되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가 법 제48조ㆍ제49조 또는 제66조ㆍ제67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납부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한 경우
      12. 법 제3조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는 위탁자가 수탁자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발급된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으려는 경우로서 그 거래사실이 확인되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가 법 제48조ㆍ제49조 또는 제66조ㆍ제67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납부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한 경우

    제86조제3항제1호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 img95796861

    제86조제3항제2호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 img95796869

    제86조제3항제3호가목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 img95796889

    제86조제3항제3호나목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 img95797141

    제86조제3항제4호가목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 img95797163

    제86조제3항제4호나목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 img95797363

    제86조제4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아니한"을 "않는"으로, "제4항"을 "제3항"으로,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한다.

    제88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일반과세자"를 "사업자"로, "아니하는"을 "않는"으로, "사업자"를 "사업자로서 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로 한다.

    제90조제5항 중 "납세고지서를 발부하여야"를 "납부고지서를 발부해야"로 한다.

    제91조의2제1항제1호 중 "같은 영 제4조제1항"을 "같은 영 제6조의4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가목 중 "100억원"을 "50억원"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의4제1항"으로, "50퍼센트"를 "30퍼센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나목 중 "납세고지서"를 "납부고지서"로 한다.

    제95조제3항제1호 중 "원화를 외화로"를 "원화로 외화를"로 한다.

    제96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53조의2제3항"을 "법 제5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제109조제1항 중 "4천800만원"을 "8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간이과세자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자에 관한 법 제61조제1항제2호에서"를 "법 제61조제1항제2호에서"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도매업(소매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은 제외한다) 및 상품중개업

    제109조제2항제8호 단서 중 "제7호까지와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을 "제7호까지의 규정과 제9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지 않는"으로, "법 제61조제1항 본문"을 "법 제2조제4호"로 하고, 같은 항 제11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에 제12호부터 제1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 사업
      13. 건설업. 다만,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14. 전문ㆍ과학ㆍ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 관리ㆍ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다만,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제111조제2항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 img95797365

    제111조제6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7항의 계산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 img95797541

    제11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납부하여야"를 "납부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 img95797655

    제112조제3항제2호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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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2조제3항제3호가목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 img95797545

    제112조제3항제3호나목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 img95797657

    제112조제3항제4호가목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 img95797659

    제112조제3항제4호나목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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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2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113조를 삭제한다.

    제114조제1항 중 "납세고지서를 발부하여야"를 "납부고지서를 발부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66조제2항"을 "법 제66조제2항ㆍ제3항"으로,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를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매입처별"을 "매출ㆍ매입처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66조제4항"을 "법 제66조제5항"으로, "법 제68조제2항"을 "법 제68조의2"로, "납부하여야"를 "납부해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법 제66조제5항"을 "법 제66조제6항"으로, "아니하였거나"를 "않았거나"로,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한다.

    제117조제2항 및 제3항 중 "간이과세자"를 각각 "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간이과세자"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70조제3항, 제71조제2항, 제71조의2제1항, 제73조제1항(제13호는 제외한다)ㆍ제3항부터 제5항까지ㆍ제8항ㆍ제10항, 제73조의2, 제75조제6호ㆍ제9호ㆍ제10호, 제8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88조제5항, 제109조제2항(제11호는 제외한다), 제111조제2항ㆍ제6항ㆍ제7항, 제112조제3항ㆍ제4항, 제113조, 제11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117조제2항ㆍ제3항의 개정규정: 2021년 7월 1일
      2. 제5조의2, 제5조의3, 제8조제7항,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 제15조제1항ㆍ제2항, 제16조, 제21조의2 및 제75조제11호ㆍ제12호의 개정규정: 2022년 1월 1일
      3. 제68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 2022년 7월 1일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신탁 관련 납세의무자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신탁을 설정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신탁 관련 제2차 납세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폐업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폐업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사업자등록 정정 처리기한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사업자등록 사항의 변경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 등에 관한 적용례) 제68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에 공급된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면세공급가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2022년 7월 1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에 관한 적용례) 제7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7월 1일 이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간이과세자의 영수증 발급 적용시기 통지에 관한 적용례) ① 제73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7월 1일 이후 영수증 발급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않게 되는 사실을 통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73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7월 1일 이후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게 되는 사실을 통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0조(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유예에 관한 적용례) 제91조의2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납부유예 요건 확인서를 발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1조(간이과세 배제업종 추가에 따른 적용례) 제10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7월 1일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2조(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 등에 관한 경과조치) 2022년 7월 1일 전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분에 대해서는 제68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3조(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 대상 사업자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2021년 7월 1일 전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분에 대해서는 제71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4조(세금계산서 발급 사업자 범위 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2021년 7월 1일 전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분에 대해서는 제7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8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73조제10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7월 1일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5조(재고매입세액의 계산방식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2021년 7월 1일 전에 재화를 공급받은 분에 대해서는 제8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6조(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에 관한 경과조치) 2021년 7월 1일 전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분에 대해서는 제88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7조(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에 관한 경과조치) 2021년 7월 1일 전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분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분에 대해서는 제111조제2항, 제6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8조(재고납부세액의 계산방식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2021년 7월 1일 전에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변경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제112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9조(간이과세자의 신고와 납부에 관한 경과조치) 2021년 7월 1일 전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분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분에 대해서는 제11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0조(장부의 작성ㆍ보관에 관한 경과조치) 2021년 7월 1일 전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분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분에 대해서는 제117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1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 전단 중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으로 한다.
      ② 방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제2호가목 중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으로 한다.
      ③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2항 전단 중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중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으로 한다.
      ④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6항 중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으로 한다.
      ⑤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제2항 전단 중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으로 한다.
      ⑥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전단 중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으로 한다.
      ⑦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8 제15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으로, "같은 조 제7항"을 "같은 조 제9항"으로 한다.
      ⑧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의4제1항제2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 및 제7항"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 및 제9항"으로 한다.
      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3조의2제3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으로 한다.
      ⑩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2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시행 2020. 10. 7.] [대통령령 제31087호, 2020. 10. 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0월 7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대통령령 제31087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를 제공하는 경우. 이 경우 각 목별로 각각 사용인 1명당 연간 10만원을 한도로 하며,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초과액에 대해서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가. 경조사와 관련된 재화
        나. 설날ㆍ추석, 창립기념일 및 생일 등과 관련된 재화

    제37조제1호나목1)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시외우등고속버스를 사용하는 시외버스운송사업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화 공급 제외 대상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2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재화를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시행 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7호, 2020. 2. 1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2월 11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대통령령 제30397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운수 및 창고업
      4. 정보통신업(출판업과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은 제외한다)

    제3조제1항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동산업

    제3조제1항제7호 중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을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서비스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12호 중 "개인서비스업"을 "개인서비스업과 제조업 중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으로 한다.

    제11조제5항 본문 중 "3일"을 "2일"로 한다.

    제14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사업장과 주소지가 동일한 사업자가 사업자등록 신청서 또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소가 변경되면 사업장의 주소도 변경되는 것에 동의한 경우에는 사업자가 「주민등록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면 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제21조의2 중 "법 제10조제8항 단서"를 "법 제10조제8항제1호"로 한다.

    제33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아목"을 "아목 및 자목"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임대업"을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으로 하며, 같은 호 바목 중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을 "정보통신업"으로 하고, 같은 호 자목부터 카목까지를 각각 차목부터 타목까지로 하며, 같은 호에 자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투자자문업

    제33조제2항제2호 본문 중 "아목"을 "같은 호 아목 및 자목"으로 한다.

    제35조제17호 중 "사회적기업이"를 "사회적기업 또는「협동조합기본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이"로 한다.

    제36조제1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협동조합기본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사회적 협동조합

    제40조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10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가 하는 자산유동화사업
      10의2.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자산관리자가 하는 자산관리사업

    제5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7조제15호에 따른 관세가 무세(無稅)이거나 감면되는 재화는"을 "법 제27조제15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9호 중 "물품"을 "물품(협정관세율이 0인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8. 항공기의 제작ㆍ수리 또는 정비에 필요한 부분품

    제68조제5항제1호 중 "관리설비로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18조,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표준인증을 받은 설비"를 "관리설비"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18조,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표준인증을 받은 실거래"를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 공급하는"으로 한다.

    제69조에 제1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⑲ 합병에 따라 소멸하는 법인이 합병계약서에 기재된 합병을 할 날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 합병 이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신설되는 법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다.

    제73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법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발급할 수 있다.
      1. 신용카드단말기 또는 현금영수증 발급장치 등을 통해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출력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방법
      2. 제7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이 기재된 결제내역(이하 "결제내역"이라 한다)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의 형태로 공급받는 자에게 송신하는 방법(공급받는 자가 동의한 경우에 한정한다). 이 경우 전자적 방법으로 생성ㆍ저장된 결제내역을 「국세기본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에게 송신한 것으로 본다.

    제8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금액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을 "금액"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2019년 12월 31일"을 각각 "2021년 12월 31일"로 한다.

    제87조제2항 중 "5년"을 "10년"으로 한다.

    제88조제4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1항) 및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법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각각 "법 제46조제1항제1호가목"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6조제1항"을 "법 제46조제1항제2호다목"으로 한다.
      ① 법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결제 수단"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 카드 또는 컴퓨터 등 전자적인 매체에 화폐가치를 저장했다가 재화 또는 용역을 구매할 때 지급하는 결제 수단(이하 이 조에서 "전자화폐"라 한다)일 것
      2. 전자화폐를 발행하는 사업자가 결제 명세를 가맹 사업자별로 구분하여 관리할 것

    제90조제4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개인사업자"를 "사업자"로 한다.
      ④ 법 제4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사업자"란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5천만원 미만인 법인사업자를 말한다.

    제91조제2항 표 제1호의 구분란 중 "법 제10조제8항제2호"를 "법 제10조제9항제2호"로 한다.

    제91조의2제1항제1호 중 "같은 영 제10조제1항"을 "같은 영 제4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나목 중 "체납"을 "체납(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5일 이내에 체납된 국세를 모두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91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개월"을 "3개월"로 한다.

    제108조제4항 중 "법 제32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법 제46조제3항"을 "법 제46조제3항"으로 한다.

    제110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8항) 본문 중 "연도부터"를 "연도 7월 1일부터"로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사업자로서 해당 연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109조제1항에 따른 금액 미만인 사업자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폐지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7월 1일부터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제111조제8항 본문 및 단서 중 "다음 다음 과세기간"을 각각 "다음 과세기간"으로 한다.

    제113조제2항제1호 중 "104분의 4"를 "102분의 2"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2019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5항, 제33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호 자목, 같은 항 제2호 본문, 제35조제17호, 제36조제1항제7호 및  제56조제19호의 개정규정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90조제4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 제출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사업자등록신청서 또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소가 변경되면 사업상의 주소도 변경되는 것으로 동의하는 사업자부터 적용한다.
    제4조(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84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대손세액 공제 신청 적용례) 제87조제2항의 개정 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손이 확정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유예에 대한 적용례) 제91조의2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수입부가가치세에 대한 납부유예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의 적용시기에 관한 적용례) 제110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제109조제2항에 따른 사업을 폐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111조 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납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간이과세자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1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수정신고한 분에 대해서는 제111조제8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1조(간이과세자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2020년 1월 1일 전에 재화를 공급받은 분에 대해서는 제11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시행 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5호, 2019. 2. 1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2월 12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대통령령 제29535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6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사업은 제외한다.

    제3조제1항제6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 또는 염전 임대업
        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과 관련해 지역권·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설정하거나 대여하는 사업

    제7조제2항 중 "「법인세법」 제1조제1호"를 "「법인세법」 제2조제1호"로 한다.

    제11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의 표 제6호의 구분란 중 "법 제8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법 제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본문 중 "법 제8조제5항"을 "법 제8조제6항"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법 제8조제3항 및 제4항"을 "법 제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같은 조 제5항"을 "같은 조 제6항"으로, "법 제8조제6항"을 "법 제8조제7항"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법 제8조제7항"을 "법 제8조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8조제7항제2호"를 "법 제8조제8항제2호"로 한다.

    제16조 중 "법 제8조제8항"을 "법 제8조제9항"으로 한다.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실비변상적이거나 복리후생적인 목적으로 제공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 법 제10조제4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것은 시가와 받은 대가의 차액에 한정한다.
      1. 사업을 위해 착용하는 작업복, 작업모 및 작업화를 제공하는 경우
      2. 직장 연예 및 직장 문화와 관련된 재화를 제공하는 경우
      3. 경조사(설날·추석, 창립기념일 및 생일 등을 포함한다)와 관련된 재화로서 사용인 1명당 연간 10만원 이하의 재화를 제공하는 경우

    제24조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지방세법」 제117조 및 「종합부동산세법」 제19조"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및 「지방세법」 제117조"로 한다.

    제26조제1항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5항"으로 한다.

    제28조제6항의 표 제1호 중 "제31조제1항제1호"를 "제31조제1항제1호·제6호"로 한다.

    제31조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관세법」에 따른 수입신고 수리 전의 물품으로서 보세구역에 보관하는 물품의 외국으로의 반출

    제35조제15호 중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의7"을 "「사회복지사업법」 제5조의2제2항"으로 한다.

    제3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7조(면세하지 않는 여객운송 용역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7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것을 말한다.
      1. 항공기, 고속버스, 전세버스, 택시, 특수자동차, 특종선박(特種船舶) 또는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항공사업법」에 따른 항공기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
        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중 다음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제공되는 자동차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
          1) 운행 형태가 고속인 시외버스운송사업. 다만,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시외우등고속버스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을 공급한 분으로 한정한다.
          2) 전세버스운송사업
          3)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
          4) 자동차대여사업
        다. 다음의 선박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차도선형여객선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은 제외한다.
          1) 수중익선(水中翼船)
          2) 에어쿠션선
          3) 자동차운송 겸용 여객선
          4) 항해시속 20노트 이상의 여객선
        라. 「철도건설법」에 따른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
      2. 삭도, 유람선 등 관광 또는 유흥 목적의 운송수단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궤도운송법」에 따른 삭도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
        나.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관광유람선업, 관광순환버스업 또는 관광궤도업에 제공되는 운송수단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
        다. 관광 사업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철도건설법」에 따른 일반철도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철도사업법」 제9조에 따라 철도사업자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한 여객 운임·요금을 초과해 용역의 대가를 받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40조제1항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 관리·운용 용역. 다만,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창업기획자가 자금을 부동산, 실물자산 및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에 운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같은 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및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조합에 제공하는 자산 관리·운용 용역
        나.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기획자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인투자조합에 제공하는 자산 관리·운용 용역

    제42조제2호가목 중 "국선변호와"를 "국선변호, 「국세기본법」에 따른 국선대리인의 국선대리 및"으로 하고, 같은 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민법」에 따른 후견인과 후견감독인이 제공하는 후견사무 용역

    제45조제6호 중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4호나목"을 "「법인세법」 제24조제3항제4호나목"으로 한다.

    제56조제1호 중 "군수품"을 "군수품(정부의 위탁을 받아 정부 외의 자가 수입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6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9조제9항 단서에 따라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이하 이 조에서 "건물등"이라 한다)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을 "법 제29조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안분계산한 금액은"으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를 "금액으로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본문 중 "건물등"을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이하 이 조에서 "건물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71조의2제2항 중 "3개월"을 "6개월"로 한다.

    제75조에 제7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더라도 그 세금계산서의 발급일이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이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수정신고서와 같은 영 제25조의3에 따른 경정 청구서를 세금계산서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
        나. 해당 거래사실이 확인되어 법 제57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8.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더라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그 세금계산서의 발급일부터 30일 이내에 도래하고 해당 거래사실이 확인되어 법 제57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9. 거래의 실질이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거래 당사자 간 계약에 따라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가 아닌 거래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로서 그 거래사실이 확인되고 거래 당사자가 법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납부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한 경우
      10. 거래의 실질이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거래 당사자 간 계약에 따라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로서 그 거래사실이 확인되고 거래 당사자가 법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납부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한 경우

    제81조제1항 표 외의 부분 단서 중 "이 조 및 제82조"를 "이 조부터 제83조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제87조제1항 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대손금(貸損金)으로 인정되는 사유를"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대손금(貸損金)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이 경우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은 출자전환하는 시점의 출자전환된 매출채권 장부가액과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시가와의 차액으로 한다.

    제88조제3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것
        가. 직불전자지급수단 영수증
        나. 선불전자지급수단 영수증(실제 명의가 확인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다. 전자지급결제대행에 관한 업무를 하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를 통한 신용카드매출전표

    제92조제3항 중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로, "주된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 주된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을 받은 날부터 20일
      2. 사업장이 하나이나 추가로 사업장을 개설하는 자: 추가 사업장의 사업 개시일부터 20일(추가 사업장의 사업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이내로 한정한다)

    제92조제4항 중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가 제3항에"를 "제3항에"로, "신청하였을 때에는"을 "신청한 자는"으로 한다.

    제95조제4항제1호 중 "「소득세법」 제156조제1항 본문 또는 「법인세법」 제98조제1항 본문"을 "「소득세법」 제15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또는 「법인세법」 제9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9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53조의2제1항에서 "이동통신단말장치 또는 컴퓨터 등을 통하여 구동되는 게임·음성·동영상 파일 또는 소프트웨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이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이 조에서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공급받는 것으로서"를 "법 제53조의2제1항제1호에서 "게임·음성·동영상 파일 또는 소프트웨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이란"으로, "사용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53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중개 용역의 대가가 포함되어 법 제3조에 따른 납세의무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국내에서 물품 또는 장소 등을 대여하거나 사용·소비할 수 있도록 중개하는 것
      2. 국내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을 수 있도록 중개하는 것

    제96조의2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

    제108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서 그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받은"을 "제75조제3호·제7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으로 한다.

    제109조제2항제5호 중 "과세유흥장소"를 "과세유흥장소(이하 "과세유흥장소"라 한다)"로 한다.

    제113조제2항제1호 중 "과세유흥장소와 제조업의 경영자"를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업자"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자"를 "음식점을 경영하는 사업자"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자: 106분의 6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에 관한 적용례) 제88조제3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간이과세자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1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재화를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시행 2018. 9. 28.] [대통령령 제29183호, 2018. 9.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9월 28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김동연

    ⊙대통령령 제29183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법인사업자와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가"를 "2019년 12월 31일까지는 사업자별로"로, "한도는"을 "한도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100분의 35를"을 "100분의 40을"로 하며, 같은 항 제2호가목 중 "100분의 60을"을 "100분의 65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100분의 55를"을 "100분의 60을"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100분의 45를"을 "100분의 50을"로 한다.

    제84조제2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2호 외의 사업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
        가. 과세표준이 2억원 이하인 경우: 과세표준에 100분의 55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나. 과세표준이 2억원 초과인 경우: 과세표준에 100분의 45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제8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1역년(歷年)"을 "1역년(曆年)"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과세표준 합계액이 4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100분의 50, 과세표준 합계액이 4억원 초과인 경우에는 100분의 40, 법인사업자에 대해서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35)"를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과세표준 합계액이 4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100분의 50, 과세표준 합계액이 4억원 초과인 경우에는 100분의 40(2019년 12월 31일까지는 과세표준 합계액이 4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100분의 55, 과세표준 합계액이 4억원 초과인 경우에는 100분의 45), 2019년 12월 31일까지 법인사업자에 대해서는 100분의 40]"으로 한다.

    제109조제3항 전단 중 "1역년(曆年)"을 "1역년"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84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시행 2018. 2. 13.] [대통령령 제28641호, 2018. 2. 1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2월 13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김동연

    ⊙대통령령 제28641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신탁 관련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 ① 법 제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재산"이란 「신탁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신탁재산(해당 신탁재산의 관리, 처분 또는 운용 등을 통하여 발생한 소득 및 재산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3조의2제1호에 따른 신탁 설정일은 「신탁법」 제4조에 따라 해당 재산이 신탁재산에 속한 것임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게 된 날로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게 된 날을 「신탁법」과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달리 정하고 있는 날을 말한다.

    제14조제2항 단서를 후단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제11조제3항 각 호의 구분란에 해당하는 내용이 변경된 사업자는 해당 각 호의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제3호 중 "제61조제1항제9호나목"을 "제61조제2항제9호나목"으로 한다.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수탁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 법 제10조제8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계약"이란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3조제1항제5호 또는 제6호의 재산을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수탁으로 운용하는 내용으로 체결되는 신탁계약을 말한다.

    제22조 중 "법 제10조제8항제1호"를 "법 제10조제9항제1호"로 한다.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법 제10조제8항제2호"를 "법 제10조제9항제2호"로, "분할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를 "분할의 경우"로 한다.

    제24조 중 "법 제10조제8항제3호"를 "법 제10조제9항제3호"로 한다.

    제26조제2항 중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설립된 산학협력단과 같은 법 제2조제2호다목의 대학 간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으로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설립된 산학협력단과 같은 법 제2조제2호다목의 대학 간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2.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와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간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제35조에 제1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8.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6항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같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위탁받은 자가 제공하는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용역

    제37조제2호가목 단서 중 "2018년 3월 31일"을 "2020년 12월 31일"로 한다.

    제40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보증업"을 "보증업무 및 주택도시기금의 운용ㆍ관리 업무"로 하며, 같은 항에 제1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의 외국환 업무용역
      19.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의 공제사업 계약 체결을 대리하는 용역

    제46조제3호가목 중 "재화 또는 용역"을 "소매업, 음식점업ㆍ숙박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골프 연습장 운영업은 제외한다) 관련 재화 또는 용역"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로부터 같은 법 제4조제1호 및 제2호의 방식에 따라 사회기반시설 또는 사회기반시설의 건설용역을 기부채납받고 그 대가로 부여하는 시설관리운영권

    제6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29조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일리지 등"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마일리지, 포인트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형태로 별도의 대가 없이 적립받은 후 다른 재화 또는 용역 구입 시 결제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과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별도의 대가 없이 교부받으며 전산시스템 등을 통하여 그 밖의 상품권과 구분 관리되는 상품권(이하 이 조에서 "마일리지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61조제2항(종전의 제1항)제9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마일리지, 포인트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형태로 별도의 대가 없이 적립받은 후 다른 재화 또는 용역 구입 시 결제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과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별도의 대가 없이 교부받으며 전산시스템 등을 통하여 그 밖의 상품권과 구분 관리되는 상품권(이하 이 항에서 "마일리지등"이라 한다)"을 "마일리지등"으로 한다.

    제65조제5항 후단 중 "제61조제1항제6호 후단"을 "제61조제2항제6호 후단"으로 한다.

    제68조제1항 중 "공급가액"을 "공급가액(면세공급가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부터 제12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13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제1호"를 "제5항제1호"로 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기간이 시작되기 1개월 전까지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통지서를 수령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 달 1일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68조제9항(종전의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9항) 중 "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제5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11항(종전의 제10항) 중 "제4항제4호"를 "제5항제4호"로, "제4항제3호"를 "제5항제3호"로 하며, 같은 조 제12항(종전의 제11항) 중 "제4항제3호"를 "제5항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13항(종전의 제12항) 중 "제11항"을 "제12항"으로 한다.
      2.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가 사업자에게 같은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간통신역무(이하 이 호에서 "기간통신역무"라 한다)를 제공하는 경우와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부가통신역무 중 월단위 요금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기간통신역무와 공급시기가 동일하여 통합하여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

    제7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입자의 단순착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을 ""수입자의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36조제2항에 따라 가산세의 전부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입자의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

    제72조제6항을 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을 "제8항"으로 한다.
      ⑥ 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신청서를 해당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⑧ 세관장이 제7항에 따라 수정한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작성일은 발급결정일로 적고 비고란에 최초 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일 등을 덧붙여 적은 후 추가되는 금액은 검은색 글씨로 쓰며, 차감되는 금액은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한다.

    제81조제1항 계산식 외의 부분 단서 중 "비과세공급가액을 포함한다"를 "면세사업등에 대한 공급가액과 사업자가 해당 면세사업등과 관련하여 받았으나 법 제29조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및 이와 유사한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로 한다.

    제8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항에 따라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는"을 "법 제42조제1항 표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으로, "금액으로 한다"를 "금액을 말한다"로 한다.
      ①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는 면세농산물등(이하 "면세농산물등"이라 한다)은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은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또는 임산물(제34조제1항에 따른 1차 가공을 거친 것,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것 및 소금을 포함한다)로 한다.

    제1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0조제8항제2호"를 "법 제10조제9항제2호"로 한다.

    제113조제2항제2호 중 "108분의 8"을 "108분의 8(과세표준 4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109분의 9)"로 한다.

    제12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1조(자료제출) ① 법 제75조에 따라 해당 사업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월별 거래 명세를 매 분기 말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료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6조제3호가목의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사업자등록 사항의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6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공급된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2019년 7월 1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68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통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간이과세자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13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시행 2017. 2. 7.] [대통령령 제27838호, 2017. 2. 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2월 7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유일호

    ⊙대통령령 제27838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61조제1항제9호나목에 따른 자기적립마일리지등으로만 전부를 결제받고 공급하는 재화

    제33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비거주자"를 "비거주자(국내에 거소를 둔 개인, 법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교공관등의 소속 직원,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국제연합군 또는 미합중국군대의 군인 또는 군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로 하고, 같은 호 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 상품 중개업

    제46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우정사업조직이 제공하는 다음 각 목의 용역
        가. 「우편법」 제1조의2제3호의 소포우편물을 방문접수하여 배달하는 용역
        나. 「우편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선택적 우편역무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우편주문판매를 대행하는 용역

    제51조제1호 중 "서울대학교병원과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라 설립된 국립대학병원"을 "서울대학교병원,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라 설립된 국립대학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라 설립된 서울대학교치과병원 및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라 설립된 국립대학치과병원"으로 한다.

    제61조제1항에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9.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마일리지, 포인트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형태로 별도의 대가 없이 적립받은 후 다른 재화 또는 용역 구입 시 결제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과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별도의 대가 없이 교부받으며 전산시스템 등을 통하여 그 밖의 상품권과 구분 관리되는 상품권(이하 이 항에서 "마일리지등"이라 한다)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받은 경우(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가. 마일리지등 외의 수단으로 결제받은 금액
        나. 자기적립마일리지등[당초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마일리지등을 적립(다른 사업자를 통하여 적립하여 준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준 사업자에게 사용한 마일리지등(여러 사업자가 적립하여 줄 수 있거나 여러 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마일리지등의 경우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외의 마일리지등으로 결제받은 부분에 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 외의 자로부터 보전(補塡)받았거나 보전받을 금액
          1) 고객별·사업자별로 마일리지등의 적립 및 사용 실적을 구분하여 관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초 공급자와 이후 공급자가 같다는 사실이 확인될 것
          2) 사업자가 마일리지등으로 결제받은 부분에 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 외의 자로부터 보전받지 아니할 것
      10. 자기적립마일리지등 외의 마일리지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제62조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가. 제9호나목에 따른 금액을 보전받지 아니하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자기생산·취득재화를 공급한 경우
        나. 제9호나목과 관련하여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부당하게 낮은 금액을 보전받거나 아무런 금액을 받지 아니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제7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1조의2(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발행대상 사업자 및 매입세액공제 절차 등) ① 법 제34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 사업자(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간이과세자를 제외하며, 제7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 사업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②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이라 한다)는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거래사실확인신청서에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인 관할 세무서장에게 거래사실의 확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거래사실의 확인신청 대상이 되는 거래는 거래건당 공급대가가 10만원 이상인 경우로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신청서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이하 이 조에서 "공급자"라 한다)의 인적사항이 부정확하거나 신청서 기재방식에 흠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요구를 할 수 있다.
      ⑤ 신청인이 제4항의 기간 이내에 보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인 관할 세무서장은 거래사실의 확인을 거부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1. 제2항의 신청기간을 넘긴 것이 명백한 경우
      2. 신청서의 내용으로 보아 거래 당시 미등록사업자 또는 휴·폐업자와 거래한 것이 명백한 경우
      ⑥ 신청인 관할 세무서장은 제5항에 따른 확인을 거부하는 결정을 하지 아니한 신청에 대해서는 거래사실확인신청서가 제출된 날(제4항에 따라 보정을 요구하였을 때에는 보정이 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신청서와 제출된 증빙서류를 공급자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신청서를 송부받은 공급자 관할 세무서장은 신청인의 신청내용, 제출된 증빙자료를 검토하여 거래사실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거래사실의 존재 및 그 내용에 대한 입증책임은 신청인에게 있다.
      ⑧ 공급자 관할 세무서장은 신청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거래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통지를 공급자와 신청인 관할 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한다. 다만, 공급자의 부도, 일시 부재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거래사실 확인기간을 2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1.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공급자 및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 작성연월일, 공급가액 및 부가가치세액 등을 포함한 거래사실 확인 통지
      2. 거래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거래사실 확인불가 통지
      ⑨ 신청인 관할 세무서장은 공급자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제8항의 통지를 받은 후 즉시 신청인에게 그 확인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⑩ 제9항에 따라 신청인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제8항제1호에 따른 거래사실 확인 통지를 받은 신청인은 공급자 관할 세무서장이 확인한 거래일자를 작성일자로 하여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공급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⑪ 제10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인 및 공급자가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제8항제1호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신청인이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공급자에게 교부한 것으로 본다.
      ⑫ 제10항 또는 제11항에 따라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공급자에게 교부하였거나 교부한 것으로 보는 경우 신청인은 법 제48조에 따른 예정신고, 법 제49조에 따른 확정신고 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를 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에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을 법 제37조, 제38조 및 제63조제3항에 따라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 또는 납부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제72조제4항에 제1호,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관세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수입자가 세액을 납부한 경우로서 같은 항에 따른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해당 세액에 대하여 수입자가 수정신고하거나 세관장이 경정하는 경우
      4. 「관세법」 제37조에 따른 사전심사에 따라 통보된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적용하여 수입자가 수정신고하거나 세관장이 경정하는 경우
      5. 「관세법」 제38조제2항 단서에 따라 수입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세액을 심사하는 물품에 대하여 감면대상 및 감면율을 잘못 적용한 경우

    제8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2016년 12월 31일"을 각각 "201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9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소사업자"를 각각 "중소·중견사업자"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중소기업(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경영하는 기업에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법인"을 "중소기업 또는 같은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3항제2호에 따른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경영하는 기업에 한정한다)"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를 "다음 각 목에"로 하고,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직전 사업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 경우: 직전 사업연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에서 수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30퍼센트 이상이거나 수출액이 100억원 이상일 것
        나. 직전 사업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인 경우: 직전 사업연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에서 수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일 것

    제91조의2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5항, 제7항, 제9항, 같은 조 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조 제11항 및 제12항 중 "중소사업자"를 각각 "중소·중견사업자"로 한다.

    제10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를"을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를, 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재무구조개선계획서를 각각"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법 제59조제2항제2호"를 "법 제59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로,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를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 또는 재무구조개선계획서"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법 제59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이행 중인 경우"란 조기환급기간,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4조제7항에 따른 재무구조개선계획승인권자가 승인한 같은 조 제6항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계획을 이행 중인 경우를 말한다.

    제108조제1항 단서 중 "사업자의 배우자 및"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사업자의 배우자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상속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이 경영하던 사업이 승계되는 경우 그 피상속인(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상속개시일부터 같은 법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의 기간 동안 상속인이 피상속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활용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제3호, 제61조제1항제9호·제10호 및 같은 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수정수입세금계산서에 관한 적용례) 제7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수정신고하거나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10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신고하거나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시행 2016. 2. 17.] [대통령령 제26983호, 2016. 2. 1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2월 17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유일호

    ⊙대통령령 제26983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1호 중 "「우편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선택적 우편역무 중"을 "「우편법」 제1조의2제3호의"로 한다.

    제33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 마목 중 "해운대리점업 및 해운중개업"을 "해운대리점업, 해운중개업 및 선박관리업"으로 한다.
      다만, 나목 중 전문서비스업과 아목에 해당하는 용역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조세가 없거나 면세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한정한다.

    제33조제2항제2호 본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을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제1호나목 중 전문서비스업과 아목에 해당하는 용역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으로 한다.

    제35조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에 따라 보건관리전문기관으로 지정된 자가 공급하는 보건관리용역 및 같은 법 제42조에 따른 지정측정기관이 공급하는 작업환경측정용역

    제36조제1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과학관
      6.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등록한 박물관 및 미술관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업에"를 "용역, 사업 및 업무에"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투자매매업 및 투자중개업과 이와 관련된 다음의 구분에 따른 업무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5항의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업무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의 같은 법  제28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권의 장외매매거래에 관한 업무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탁결제원의 업무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3조의2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한국거래소의 업무

    제43조제1호 본문 중 "미술, 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을 "미술, 음악, 사진, 연극 또는 무용에 속하는 창작품"으로 한다.

    제46조제1호 중 "「우편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선택적 우편역무 중"을 "「우편법」 제1조의2제3호의"로 한다.

    제56조제13호 중 "박람회"를 "박람회, 국제경기대회"로 한다.

    제70조제1항제5호, 제6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5.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
        가.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경우
        나. 세무공무원이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현지출장이나 확인업무에 착수한 경우
        다. 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안내 통지를 받은 경우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과 유사한 경우
      6.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 외의 사유로 잘못 적힌 경우(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되,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
      9. 세율을 잘못 적용하여 발급한 경우(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

    제71조제1항제5호 중 "제6호, 제7호(일반여행업자인 경우로 한정한다) 및 제8호에"를 "제6호 및 제7호(일반여행업자인 경우로 한정한다)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88조제4항"을 "제88조제5항"으로 한다.

    제72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납부가 유예되는 때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표시를 하여 발급한다.

    제75조제3호 중 "발급받은 경우(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를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받은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재화또는"을 "재화 또는"으로, "발급(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발급을 포함한다)받았고"를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받았고"로 한다.

    제81조제1항 본문 중 "다음"을 "인원 수 등에 따르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으로 한다.

    제84조제2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2016년 12월 31일까지는 법인사업자와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가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84조제2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인사업자: 과세표준에 100분의 35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
      2.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
        가. 과세표준이 1억원 이하인 경우: 과세표준에 100분의 6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나. 과세표준이 1억원 초과 2억원 이하인 경우: 과세표준에 100분의 55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다. 과세표준이 2억원 초과인 경우: 과세표준에 100분의 45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제8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과세표준이 4억원 초과인 경우에는 100분의 40"을 "과세표준 합계액이 4억원 초과인 경우에는 100분의 40, 법인사업자에 대해서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35"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어업"을 "임업, 어업"으로 한다.

    제88조제1항 중 "법 제46조제1항"을 "법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사업장을 기준으로 10억원을 말한다.

    제9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1조의2(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 유예) ① 법 제50조의2제1항에서 "매출액에서 수출액이 차지하는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중소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중소사업자"라 한다)를 말한다.
      1. 직전 사업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경영하는 기업에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법인일 것
      2. 직전 사업연도에 법 제21조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받은 재화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하 이 호에서 "수출액"이라 한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직전 사업연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 중 수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30퍼센트 이상일 것
        나. 수출액이 100억원 이상일 것
      3. 제3항에 따른 확인 요청일 현재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할 것
        가. 최근 3년간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하였을 것
        나. 최근 2년간 국세(관세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체납한 사실이 없을 것
        다. 최근 3년간 「조세범처벌법」 또는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을 것
        라. 최근 2년간 법 제50조의2제3항에 따라 납부유예가 취소된 사실이 없을 것
      ② 법 제50조의2제1항에서 "원재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화"란 중소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재화를 말한다. 다만,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과 관련된 재화는 제외한다.
      ③ 중소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신고기한의 만료일 중 늦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1항 각 호 요건의 충족 여부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1. 직전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법」 제60조 또는 제76조의17에 따른 신고기한
      2. 직전 사업연도에 대한 법 제49조에 따른 신고기한
      ④ 관할 세무서장은 중소사업자가 제3항에 따른 확인을 요청한 경우에는 해당 중소사업자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요청일부터 1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확인서를 해당 중소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⑤ 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납부를 유예받으려는 중소사업자는 제4항에 따라 발급받은 확인서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적용 신청서를 관할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른 납부유예는 「관세법」 제38조에 따른 납세신고를 할 때 납부하여야 하는 부가가치세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⑦ 제5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관할 세관장은 신청일부터 1개월 이내에 납부유예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해당 중소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⑧ 제7항에 따라 납부유예를 승인하는 경우 그 유예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⑨ 중소사업자는 법 제48조제1항, 법 제49조제1항 또는 법 제59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해당 재화에 대하여 법 제38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공제하는 매입세액과 납부가 유예된 세액을 정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⑩ 법 제50조의2제3항에서 "국세를 체납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해당 중소사업자가 납부유예를 승인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중소사업자가 국세를 체납한 경우
      2. 해당 중소사업자가 「조세범처벌법」 또는 「관세법」 위반으로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세무서장 또는 관세청장·세관장으로부터 고발된 경우
      3.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중소사업자에게 납부유예를 승인한 사실을 관할 세관장이 알게 된 경우
      ⑪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세무서장은 해당 중소사업자가 제1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⑫ 법 제50조의2제3항에 따른 납부유예 취소는 중소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납부를 유예받고 수입한 재화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⑬ 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라 납부가 유예된 후 세액을 정정하기 위한 수정신고 등에 관하여는 「관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6조를 삭제한다.

    제101조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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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8조제5항 중 "발급받은 경우(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를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받은 경우"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3조제2항제1호·제2호 및 제101조제1항제10호의 개정규정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외화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영세율 적용방식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2항제1호·제2호 및 제101조제1항제10호의 개정규정은 2016년 7월 1일 이후 용역 계약을 체결·수정·변경·갱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매입세액 공제 등에 관한 적용례) 제75조제3호·제5호 및 제108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8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의제매입세액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84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한다.
    제7조(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에 관한 적용례) 제8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분에 대해서는 제70조제1항제9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시행 2015. 2. 3.] [대통령령 제26071호, 2015. 2. 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2월 3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최경환

    ⊙대통령령 제26071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 제목 "(자기생산·취득재화 중 영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자동차 관련 업종의 범위)"를 "(자기생산·취득재화 중 영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자동차 관련 업종 등의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경비업법」 제2조제1호라목에 따른 기계경비업무를 하는 경비업.이 경우 법 제10조제2항제2호에서의 자동차는 「경비업법」 제16조의3에 따른 출동차량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종과 유사한 업종

    제33조제2항제1호차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에 카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차. 보건업(임상시험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카. 그 밖에 가목부터 차목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제33조제2항제8호를 삭제한다.

    제37조제2호가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2018년 3월 31일까지는 시외우등고속버스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을 공급한 분으로 한정한다.

    제38조제2항 중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문과"를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문 및 인터넷 신문과"로 한다.

    제40조제1항제1호사목, 같은 항 제2호가목 및 나목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호 라목에 단서 및 1)부터 3)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의 구분에 따른 업무로 한정한다.
          1) 신탁업자가 위탁자로부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7호의 재산(같은 법 제9조제20항의 집합투자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을 수탁받아 운용(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보관·관리하는 업무를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하는 업무. 다만, 같은 법 제103조제1항제1호의 재산을 수탁받아 부동산, 실물자산 및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에 운용하는 업무는 제외한다.
          2) 신탁업자가 위탁자로부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3조제1항제5호 또는 제6호의 재산을 수익자에 대한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수탁받아 운용하는 업무
          3) 신탁업자가 위탁자로부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3조제1항제5호 또는 제6호의 재산을 수탁받아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부동산개발사업을 하는 업무

    제40조제1항제2호바목 및 사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아목을 삭제하며, 같은 호 자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차목부터 파목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바. 일반사무관리회사업(집합투자기구 또는 집합투자업자에게 제공하는 용역으로 한정한다)
        사. 투자일임업. 다만, 투자일임업자가 투자자로부터 자금 등을 모아서 부동산, 실물자산 및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에 운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자. 사모투자전문회사에 사모투자전문회사재산의 운용 및 보관·관리, 사모투자전문회사 지분의 판매 또는 환매 등 용역을 공급하는 업무(사모투자전문회사의 업무집행사업이 제공하는 용역으로 한정한다)

    제40조제1항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업

    제40조제1항제8호 중 "손해사정용역, 보험계리용역, 보험조사 및 보고용역을 포함한다"를 "손해사정용역, 보험조사 및 보고용역을 포함하되, 보험계리용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연금계리용역은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4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1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8. 금전대부업(어음 할인, 양도담보, 그 밖에 비슷한 방법을 통한 금전의 교부를 업으로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5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학술 및 기술 발전을 위하여 학술 및 기술의 연구와 발표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하 "학술등 연구단체"라 한다)가 그 연구와 관련하여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제56조제8호, 제18호 및 제21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57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학술연구단체나 기술연구단체가 학술연구나 기술연구와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를 "학술등 연구단체가 그 연구와 관련하여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로 한다.

    제61조제1항제5호 단서 중 "금액을"을 "양수인으로부터 받은 대가를"로 한다.

    제64조제1호 단서 중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이"를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로 한다.

    제69조에 제1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⑱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배출권 거래계정을 등록한 자(이하 "할당대상업체등"이라 한다)가 같은 법에 따른 배출권 거래소가 개설한 배출권 거래시장을 통하여 다른 할당대상업체등에게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배출권(같은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상쇄배출권을 포함한다)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배출권 거래소를 통하여 받는 경우에는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그 할당대상업체등이 배출권 거래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배출권 거래소가 공급받은 할당대상업체등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70조제1항제4호 중 "20일"을 "25일(과세기간 종료 후 25일이 되는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을 말한다)"로 한다.

    제71조제1항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법 제53조의2제3항에 따라 간편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국내에 공급하는 전자적 용역

    제73조제1항제13호를 제1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법 제53조의2제3항에 따라 간편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국내에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제73조제3항 중 "제12호 및 제13호"를 "제12호 및 제14호"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제1항제13호"를 "제1항제14호"로 한다.

    제84조제1항 본문 중 "이 항"을 "이 조"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는 해당 과세기간에 해당 사업자가 면세농산물등과 관련하여 공급한 과세표준(이하 이 항에서 "과세표준"이라 한다)에 100분의 30(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과세표준이 2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100분의 50, 과세표준이 2억원 초과인 경우에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를 2015년 12월 31일까지는 과세표준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100분의 60, 과세표준이 1억원 초과 2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100분의 55, 과세표준이 2억원 초과인 경우에는 100분의 45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총족하는 사업자는 제2기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확정신고할 때, 1역년(歷年)에 공급받은 면세농산물등의 가액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에서 제1기 과세기간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1역년의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는 1역년에 면세농산물등과 관련하여 공급한 과세표준 합계액(이하 "과세표준 합계액"이라 한다)에 100분의 30(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과세표준 합계액이 4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100분의 50, 과세표준이 4억원 초과인 경우에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제1기 과세기간에 공급받은 면세농산물등의 가액을 1역년에 공급받은 면세농산물등의 가액으로 나누어 계산한 비율이 100분의 75 이상이거나 100분의 25 미만일 것
      2. 해당 과세기간이 속하는 1역년 동안 계속하여 제조업을 영위하였을 것

    제84조제4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 및 제7항(종전의 제5항) 중 "제3항"을 각각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를 "제7항"로 한다.

    제85조제4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제3항제3호에 따라 공제매입세액을 안분하여 계산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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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7조제2항 중 "대손세액으로"를 "대손세액(법 제57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과세표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액을 납부한 경우 해당 대손세액을 포함한다)으로"로 한다.

    제5장제1절에 제9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6조의2(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의 용역 공급과 사업자등록 등에 관한 특례) ① 법 제53조의2제1항에서 "이동통신단말장치 또는 컴퓨터 등을 통하여 구동되는 게임·음성·동영상 파일 또는 소프트웨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이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이 조에서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공급받는 것으로서 이동통신단말장치 또는 컴퓨터 등에 저장되어 구동되거나, 저장되지 아니하고 실시간으로 사용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게임·음성·동영상 파일, 전자 문서 또는 소프트웨어와 같은 저작물 등으로서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하여 부호·문자·음성·음향 및 영상 등의 형태로 제작 또는 가공된 것
      2. 제1호에 따른 전자적 용역을 개선시키는 것
      ② 법 제53조의2제3항에 따라 간편사업자등록을 하려는 사업자는 국세정보통신망에 접속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입력하는 방식으로 국세청장에게 간편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1. 사업자 및 대표자의 이름과 전화번호, 우편주소, 이메일 주소 및 웹사이트 주소 등의 연락처. 이 경우 법인인 사업자가 법인 이름과 다른 이름으로 거래하는 경우 거래이름을 포함한다.
      2. 등록국가·주소 및 등록번호 등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장이 소재하는 국외 사업자 등록 관련 정보
      3. 제공하는 전자적 용역의 종류, 국내에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개시일 및 그 밖에 간편사업자등록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③ 국세청장은 제2항에 따른 간편사업자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  간편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하고, 사업자(납세관리인이 있는 경우 납세관리인을 포함한다)에게 통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통지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④ 법 제53조의2제4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려는 사업자는 국세정보통신망에 접속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입력하는 방식으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1. 사업자이름 및 간편사업자등록번호
      2. 신고기간 동안 국내에 공급한 전자적 용역의 총 공급가액, 공제받을 매입세액 및 납부할 세액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⑤ 법 제53조의2제4항에 따른 납부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은행의 계좌에 납입하는 방식으로 한다.
      ⑥ 제59조에도 불구하고 간편사업자등록자가 국내에 공급한 전자적 용역의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과세기간 종료일(예정신고 및 납부에 대해서는 예정신고기간 종료일을 말한다)의 기준환율을 적용하여 환가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세청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통지하거나 국세정보통신망에 고시하는 방법 등으로 사업자(납세관리인이 있는 경우 납세관리인을 포함한다)에게 기준환율을 알려야 한다.
      ⑦ 법 제53조의2제6항에 따라 국내로 공급되는 전자적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 중 빠른 때로 한다.
      1. 구매자가 공급하는 자로부터 전자적 용역을 제공받은 때
      2. 구매자가 전자적 용역을 구매하기 위하여 대금의 결제를 완료한 때
      ⑧ 법 제53조의2제6항에 따라 간편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의 납세지는 사업자의 신고·납부의 효율과 편의를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지정한다.

    제101조제1항제12호 단서 중 "한다"를 "하고,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제3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석유류 면세의 경우에는 유류공급명세서로 한다"로 한다.

    제109조제2항제10호 후단 중 ""전전 과세기간""을 ""전전 과세기간"으로,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은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하되, 과세유형 전환일 현재 폐업한 사업장의 수입금액은 제외한다)의 합계액""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7조제2호가목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5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40조제1항제1호사목, 제2호라목·사목, 제7호 및 제8호, 제71조제1항제8호, 제73조제1항제13호·제14호, 같은 조 제3항·제5항 및 제9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인터넷 신문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신고하거나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금융·보험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제1항제1호사목, 제2호라목·사목 및 제8호의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1일 이후 용역 계약을 체결·수정·변경·갱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감정평가기관의 범위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64조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토지와 건물등을 평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배출권 거래소를 통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적용례) 제69조제18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한다.
    제7조(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70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 이후 내국신용장을 개설하거나 구매확인서를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의제매입세액의 공제방법 및 공제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84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한다.
    제9조(금융·보험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에 관한 경과조치) 2015년 7월 1일 전에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2015년 7월 1일 이후에 해당 용역계약을 수정·변경·갱신하지 아니한 분에 대해서는 제40조제1항제1호사목, 제2호라목·사목 및 제8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시행 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6호, 2014. 2. 2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2월 21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현오석

    ⊙대통령령 제25196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의 표에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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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0조제2항"을 "법 제10조제2항제2호"로 한다.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법 제10조제8항제2호"를 "법 제10조제8항제2호 본문"으로 한다.

    제40조제1항제2호마목 중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3조의2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과 다자간매매체결회사"로 하고, 같은 호에 거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거.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사업(기업에 대한 신용공여 업무로 한정한다)

    제45조제2호 중 "용역(「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연구용역의 경우에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제공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을 "용역"으로 한다.

    제60조제1항 본문 중 "법 제38조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해당 재화의 가액"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취득가액"으로 한다.

    제61조제1항제5호 단서 중 "한다"를 "할 수 있다"로 한다.

    제70조제1항제8호 중 "거래 등(법 제39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을 "거래 등"으로 한다.

    제71조제1항제4호 중 "제31조제2항제1호"를 "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른 원료, 같은 조 제2항제1호"로 한다.

    제72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발생하여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관세법」 제38조의3제1항에 따른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법 제35조제2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만 수정한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제7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35조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세관공무원의 관세 조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7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삭제한다.
      법 제35조제2항제2호다목에서 "수입자의 단순착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76조를 삭제한다.

    제95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법 제52조제4항에 따라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징수한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신고서와 함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에 따른 납부서를 작성하여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사업양수자의 인적사항
      2. 사업의 양수에 따른 대가를 받은 자의 인적사항
      3. 사업의 양수에 따른 대가의 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그 밖의 참고 사항

    제109조제2항제8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제1항"을 "제1항과 제2항제8호 단서"로, "시작한 사업자"를 "시작한 사업자나 사업을 양수한 사업자"로, "휴업기간 또는 사업 개시 전의 기간을 제외한 잔여기간"을 "휴업기간, 사업 개시 전의 기간이나 사업 양수 전의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으로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7호까지와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사업을 양수한 이후 법 제61조제1항 본문에 따른 공급대가(이하 "공급대가"라 한다)의 합계액이 제1항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0조제8항제2호"를 "법 제10조제8항제2호 본문"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제3항"을 "제5항과 제6항"으로, "변경된 날부터 1년간의 거래에 대한"을 "변경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를 할 때"로 한다.

    제1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간이과세자는 법 제70조제1항에"를 "간이과세자 또는 법 제62조에 따라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게 되는 일반과세자로서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포기하려고 하거나, 법 제70조제2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포기하려는 자는 법 제70조제1항 및 제2항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법 제70조제2항"을 "법 제70조제3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등의 사업자등록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3항의 표 제7호 및 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보세구역 내에 보관된 재화를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할 때의 공급가액에 관한 적용례) 제61조제1항제5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신고하거나 결정ㆍ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사업의 포괄양도에 따른 사업양수자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95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 이후 사업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사업의 포괄양도에 따른 양수사업의 간이과세 전환에 관한 적용례) 제109조제2항제8호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 전단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간이과세자로 변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의 재고품 등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12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해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109조제1항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간이과세포기신고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1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 이후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포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연구용역에 관한 특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산학협력단이 2013년 12월 31일까지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연구용역을 개시한 분에 대해서는 제45조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26조제1항제18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으로 본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시행 2014. 1. 1.] [대통령령 제25057호, 2014. 1. 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1월 1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현오석

    ⊙대통령령 제25057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호 각 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쌍꺼풀수술, 코성형수술, 유방확대ㆍ축소술(유방암 수술에 따른 유방 재건술은 제외한다), 지방흡인술, 주름살제거술, 안면윤곽술, 치아성형(치아미백, 라미네이트와 잇몸성형술을 말한다) 등 성형수술(성형수술로 인한 후유증 치료, 선천성 기형의 재건수술과 종양 제거에 따른 재건수술은 제외한다)과 악안면 교정술(치아교정치료가 선행되는 악안면 교정술은 제외한다)
        나. 색소모반ㆍ주근깨ㆍ흑색점ㆍ기미 치료술, 여드름 치료술, 제모술, 탈모치료술, 모발이식술, 문신술 및 문신제거술, 피어싱, 지방융해술, 피부재생술, 피부미백술, 항노화치료술 및 모공축소술

    제84조제1항 표 외의 부분 중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율"을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율(이하 이 항에서 "공제율"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표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에 해당 사업자가 면세농산물등과 관련하여 공급한 과세표준(이하 이 항에서 "과세표준"이라 한다)에 100분의 30(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과세표준이 2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100분의 50, 과세표준이 2억원 초과인 경우에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부 의료보건 용역의 과세전환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용역의 제공을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의제매입세액의 한도에 관한 적용례 및 특례) 제8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84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따른 과세표준이 1억원 이하인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제84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4년 12월 31일까지는 그 과세표준에 100분의 6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시행 2013. 7. 1.] [대통령령 제24638호, 2013. 6. 28., 전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6월 28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현오석

    ⊙대통령령 제24638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16조제30항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2제4항, 제100조의3제1항제4호마목, 제100조의6제2항제1호 및 같은 항 제4호 본문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신고·납부에 관한 적용례) 이 영 중 신고·납부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한다.
    제4조(전자세금계산서에 관한 적용례) 제68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공급된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2014년 7월 1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수정한 수입세금계산서에 관한 적용례) 제7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세액을 수정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영세율 첨부서류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90조제3항의 표 제9호, 제91조제2항의 표 제12호 및 제101조제1항의 표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간이과세와 일반과세의 적용시기 등에 관한 적용례) 제110조제8항, 제112조제7항 및 제11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한다.
    제8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부가가치세 또는 환급하였거나 환급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는 이 영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 자는 이 영의 개정규정에 따른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로 본다.
    제10조(사업자등록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의 변경등록 및 주사업장 총괄 납부 사업자로의 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신청하였거나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이 영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거나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휴업, 폐업,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 등을 한 경우에는 이 영에 따라 신고 등을 한 것으로 본다.
    제11조(세금계산서 발급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분 또는 재화를 수입한 분에 대하여 이 영 시행 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거나 발급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 영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2조(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등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한 자에 대해서는 이 영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한 것으로 본다.
    제13조(가산세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에 대한 가산세에 관하여는 이 영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4조(전자세금계산서에 관한 경과조치) 2014년 7월 1일 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분에 대해서는 제68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53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다.
    제15조(수정한 수입세금계산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세액을 수정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에 대해서는 제7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6항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제4항"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로 한다.
      ②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제4호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제1항제6호"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4조제1항제6호"로 한다.
      제34조의2제5항제4호 본문 중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로 한다.
      제35조제2항 단서 중 "「부가가치세법」 제5조"를 "「부가가치세법」 제8조"로 한다.
      ③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의5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부가가치세법」 제5조"를 "「부가가치세법」 제8조"로 한다.
      ④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으로 한다.
      ⑤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번호 1의 과세자료명란 중 "「부가가치세법」 제20조제1항"을 "「부가가치세법」 제54조제1항"으로 한다.
      ⑥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 단서 중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로 한다.
      ⑦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호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제2항"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으로 한다.
      ⑧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호나목 중 "「부가가치세법」 제5조"를 "「부가가치세법」 제8조"로 한다.
      ⑨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3제3항 중 "「부가가치세법」 제24조제2항"을 "「부가가치세법」 제59조제2항"으로 한다.
      제6조의2제4항제2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18조제2항 및 제26조의4제1항"을 "「부가가치세법」 제48조제3항 및 제66조제1항"으로 한다.
      제8조제3항 본문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제2항"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으로 한다.
      제27조의2제2항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제3항제1호"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1조제1항의 표 제1호"로, "같은 항 제1호의3가목"을 "같은 항의 표 제3호가목"으로, "같은 조 제10항·제11항 및 제65조제5항"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⑩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1항 후단 중 "「부가가치세법」 제34조"를 "「부가가치세법」 제52조"로 한다.
      ⑪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1호"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제1호"로 한다.
      ⑫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1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을 "「부가가치세법」 제54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을 "「부가가치세법」 제54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부가가치세법」 제23조"를 "「부가가치세법」 제58조"로 한다.
      제11조제2호 본문 중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를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로 한다.
      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3제1항제2호나목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제3항"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5항"으로 한다.
      ⑭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7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17조"를 "「부가가치세법」 제37조"로 한다.
      ⑮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7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7호"를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8호"로 한다.
      제7조제1항제3호 전단 중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2항 및 제3항"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3항 및 제4항"으로 한다.
      제19조제8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를 "「부가가치세법」 제45조"로 한다.
      제22조제1항제1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4호"를 "「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제5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5호"를 "「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제6호"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3항"을 "「부가가치세법」 제42조"로 한다.
      제71조제2항 중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3제4항의 규정"을 "「부가가치세법」 제36조제4항"으로 한다.
      제92조의8제3항제1호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의2제1항"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5조제1항"으로 한다.
      제152조제1항제2호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각 호"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의 표 및 같은 조 제4항"으로 한다.
      제154조제2항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내지 제13조"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로 한다.
      제158조제1항제2호 본문 중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을 "「부가가치세법」 제3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을 "「부가가치세법」 제61조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제3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3항 및 제4항"을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3항 및 제5항"으로 한다.
      제163조의2제2항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6조 및 제66조의2"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7조 및 제98조"로 한다.
      ⑯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제2호카목1) 및 2) 외의 부분 중 "「부가가치세법」 제5조"를 "「부가가치세법」 제8조"로 한다.
      ⑰ 상공회의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부가가치세법」 제17조"를 "「부가가치세법」 제37조"로, "같은 법 제11조"를 "같은 법 제21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으로, "같은 법 제12조"를 "같은 법 제26조 및 제27조"로, "같은 법 제13조"를 "같은 법 제29조"로, "같은 법 제14조"를 "같은 법 제30조"로 한다.
      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4항 단서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제4항 단서의 규정"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로 한다.
      ⑲ 세무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3항 중 "「부가가치세법」 제19조"를 "「부가가치세법」 제49조"로 한다.
      ⑳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2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2항 및 제3항"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3항 및 제4항"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37조제3항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1호"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제1호"로 한다.
      제55조제1항제16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한"을 "「부가가치세법」 제45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74조제1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4호"를 "「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제5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의2 중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5호"를 "「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제6호"로 한다.
      제89조제4항 중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부가가치세법」 제42조에 따라"로 한다.
      제143조제7항제2호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제2항제7호"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로 한다.
      제144조제3항제3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부가가치세법」 제46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166조제6항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를 "「부가가치세법」 제64조에 따라"로 한다.
      제168조의11제3항제1호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의2제1항에 규정된"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5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8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5호 및 제14호"를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5호 및 제15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제4호"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4호"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1호바목"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제1호바목"으로 한다.
      제18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부가가치세법」 제25조"를 "「부가가치세법」 제61조"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1호바목"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제1호바목"으로 한다.
      제208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제2항제7호"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로 한다.
      제208조의2제1항제2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을"을 "「부가가치세법」 제61조를"로 한다.
      제210조제1항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2"를 "「부가가치세법」 제3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로 한다.
      제210조의2제1항제3호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제2항제7호"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로 한다.
      제210조의3제1항제3호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제2항제7호"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로 한다.
      제211조제2항제1호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부가가치세법」 제3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부가가치세법」 제3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을"을 "「부가가치세법」 제61조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2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7호"를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7호"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및 제7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를 "「부가가치세법」 제36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 및 제73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3조의2제4항"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항 전단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3조의2"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로 한다.
      제212조제2항 중 "「부가가치세법」 제16조 및 제20조와 동법시행령 제54조 내지 제59조·제66조·제66조의2 및 제67조"를 "「부가가치세법」 제32조부터 제35조까지 및 제5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부터 제72조까지 및 제97조부터 제99조까지"로 한다.
      제212조의3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6조 및 제66조의2"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8조 및 제99조"로 한다.
      ㉑ 어촌·어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제7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규정"을 "「부가가치세법」 제37조"로 한다.
      ㉒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로 한다.
      ㉓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6항 중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4항"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으로 한다.
      ㉔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 중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4항"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으로 한다.
      별표 3 제3호의 근거 법령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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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비고 제2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13조"를 "「부가가치세법」 제29조"로 한다.
      ㉖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로 한다.
      ㉗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4항제4호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및 제4조의2"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 및 제10조"로 한다.
      ㉘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1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부가가치세법」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라"로 한다.
      ㉙ 조세범 처벌절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1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29조"를 "「부가가치세법」 제69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5조"를 "「부가가치세법」 제8조"로 한다.
      ㉚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의5제3항 중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의 규정"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 및 제5항"으로 한다.
      제100조의2제4항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제2항제7호"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로 한다.
      제100조의3제1항제4호마목 중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를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로 한다.
      제100조의6제2항제1호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제2항제7호"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본문 중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2항"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3항"으로 한다.
      제104조의5제3항 중 "「부가가치세법」 제19조"를 "「부가가치세법」 제49조"로, "같은 법 제27조"를 "같은 법 제67조"로 한다.
      제106조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제1호의 규정에"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제1호에도"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제2항"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3항 중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및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을 "「부가가치세법」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106조의5제1항 중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부가가치세법」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부가가치세법」 제9조의 규정에"를 "「부가가치세법」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도"로 한다.
      제106조의10제2항제1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1조"를 "「부가가치세법」 제4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3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25조"를 "「부가가치세법」 제61조"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또는 제19조"를 "「부가가치세법」 제48조 또는 제49조"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제1항을"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제1호를"로 한다.
      제107조제2항제3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부가가치세법」 제46조제3항에 따라"로 한다.
      제110조제1항 중 "「부가가치세법」 제25조"를 "「부가가치세법」 제61조"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또는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을 "「부가가치세법」 제48조 또는 제49조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제1항의 규정을"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제1호를"로 한다.
      제112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2항을"을 "「부가가치세법」 제25조를"로 한다.
      제116조의4제1항 중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16조의11제3항 중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5항 및 제6항"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 및 제7항"으로 한다.
      제116조의18제3항 중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에 따라"로 한다.
      제116조의24제2항 중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5항"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으로 한다.
      제121조의2제6항제8호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제1호 및 제3호"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제1호 및 제3호"로 한다.
      제121조의3제5항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부가가치세법」 제36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12항 전단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2호"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11호"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2항"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5항"으로 한다.
      제121조의4제1항 중 "「부가가치세법」 제16조"를 "「부가가치세법」 제32조"로, "「부가가치세법」 제25조제1항"을 "「부가가치세법」 제61조제1항"으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2제3항 및 제4항"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부가가치세법」 제16조"를 "「부가가치세법」 제34조"로 하며, 같은 조 제11항 중 "「부가가치세법」 제18조"를 "「부가가치세법」 제48조"로, "동법 제19조"를 "같은 법 제49조"로,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 및 제26조제3항"을 "「부가가치세법」 제37조, 제38조 및 제63조제3항"으로 한다.
      제121조의5제7항 중 "「부가가치세법」 제20조의2"를 "「부가가치세법」 제55조"로 한다.
      ㉛ 주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제1항"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으로 한다.
      제61조제2항 중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를 "「부가가치세법」 제36조에 따라"로 한다.
      별표 5 제6호나목 중 "「부가가치세법」 제4조제3항"을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4항"으로 한다.
      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나목 및 같은 조 제2호나목 중 "「부가가치세법」 제5조"를 각각 "「부가가치세법」 제8조"로 한다.
      ㉝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본문 및 단서 중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을 각각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으로 한다.
      ㉞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4항제2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16조"를 "「부가가치세법」 제32조"로 한다.
      제27조제1항제3호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로 한다.
      제32조제3항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로 한다.
      제50조제2항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로 한다.
      제101조제3항제9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5조"를 "「부가가치세법」 제8조"로 한다.
      ㉟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1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5조"를 "「부가가치세법」 제8조"로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5조"를 "「부가가치세법」 제8조"로 한다.
      ㊱ 항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7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17조"를 "「부가가치세법」 제37조"로 한다.
      ㊲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3제5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5조"를 "「부가가치세법」 제8조"로 한다.
    제1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대신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시행 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9호, 2013. 2. 1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3년 2월 15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박재완

    ⊙대통령령 제24359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 단서 중 “장소”를 “장소와 「개별소비세법」 제10조의5에 따른 저유소”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법 제20조제3항 또는 제4항”을 “법 제20조제4항 또는 제5항”으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송부하여야 하고”를 “송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여야 하고”로 한다.

    제14조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수용대상인 재화의 소유자가 해당 재화를 철거하는 조건으로 그 재화에 대한”을 “수용대상인 재화의 소유자가 수용된 재화에 대한”으로 한다.
      4. 「한국석유공사법」에 따른 한국석유공사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라 비축된 석유를 수입통관하지 아니하고 보세구역에 보관하면서 제4조제5항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무위험차익거래 방식으로 소비대차하는 것

    제19조제4항 중 “임대용역을”을 “임대용역(「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설립된 산학협력단과 같은 법 제2조제2호다목의 대학 간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은 제외한다)을”로 한다.

    제21조제1항제10호다목 중 “제24조제1항제2호다목 또는 라목”을 “제24조제1항제2호다목부터 마목까지 중 어느 하나”로 한다.

    제22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사업자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3호의 방식을 준용하여 설치한 시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시설을 이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제23조 중 “이 영 제4조제5항”을 “이 영 제4조제5항 및 제14조제2항제4호”로 한다.

    제24조제1항제2호라목 중 “말하며, 사업자가 원자재를 국외의 수탁가공 사업자에게 대가 없이 반출하여 가공한 재화를 국내로 반입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수한 사업자가 해당 재화를 다목의 방식으로 수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로 하고, 같은 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에 제2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원료를 대가 없이 국외의 수탁가공 사업자에게 반출하여 가공한 재화를 양도하는 경우에 그 원료의 반출
      2의3. 사업자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에 공급하는 재화(대한적십자사가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위하여 해당 재화를 외국에 무상으로 반출하는 경우만을 말한다)

    제26조제1항제8호를 삭제한다.
    제29조제1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유방확대·축소술. 다만, 유방암 수술에 따른 유방 재건술은 제외한다.
      16.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사회적기업이 직접 제공하는 간병·산후조리·보육 용역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교습소 또는”을 “교습소,”로, “청소년수련시설”을 “청소년수련시설,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 또는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사회적기업”으로 한다.

    제33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2호를 삭제한다.
      1. 「은행법」에 따른 은행업무 및 부수업무로서 다음 각 목의 용역
        가. 예금·적금의 수입 또는 유가증권, 그 밖의 채무증서의 발행
        나. 자금의 대출 또는 어음의 할인
        다. 내국환·외국환
        라. 채무의 보증 또는 어음의 인수
        마. 상호부금
        바. 팩토링(기업의 판매대금 채권의 매수·회수 및 이와 관련된 업무)
        사. 보호예수
        아. 수납 및 지급대행
        자. 지방자치단체의 금고대행
        차.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지급대행

    제41조제1호 중 “학교”를 “학교(「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에 따라 설립된 서울대학교병원과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라 설립된 국립대학병원을 포함한다)”로 한다.

    제44조 중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영세율을 적용받지 아니한”을 “사업자가 재화를 사용하거나 소비할 권한을 이전하지 아니하고 외국으로 반출하였다가 다시 수입하는”으로 한다.

    제48조에 제1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⑮ 사업자가 제22조제6호에 따라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용역을 제공하는 기간 동안 지급받는 대가와 그 시설의 설치가액을 그 용역제공 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월수의 계산에 관하여는 용역제공 기간의 개시일이 속하는 달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로 하고, 그 용역제공 기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53조의2제2항 본문 중 “제1기 과세기간”을 “제1기 과세기간(2010년도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0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2012년 제1기 과세기간)”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사업장별 재화와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또는 법 제21조에 따른 결정 및 경정(이하 이 항에서 “수정신고등”이라 한다)으로 10억원 이상이 된 경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기간은 수정신고등을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과 그 다음 과세기간으로 한다.

    제54조제3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59조제1항제8호 중 “경우”를 “경우(법 제17조제2항제2호의2 단서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60조제2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사업장이 아닌 사업장을 적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더라도 그 사업장이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총괄하여 납부하거나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에 해당하는 사업장인 경우로서 그 재화나 용역을 실제로 공급한 사업자가 법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신고·납부한 경우

    제60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9항 중 “등록신청일부터 역산하여 20일이내의 것을 말한다”를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지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 신청한 경우 등록 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이내의 것을 말한다”로 한다.
      ③ 법 제17조제2항제2호의2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를 말한다.
      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포함한다)을 공급하면서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매출세액을 포함하여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계산한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법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하였을 것
      2.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법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것

    제61조제1항 계산식 외의 본문 중 “면세사업을”을 “면세사업(비과세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61조의2에서 같다)을”로 하고, 같은 항 계산식 외의 부분 단서 중 “면세공급가액”을 “면세공급가액(비과세공급가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61조의2에서 같다)”으로 한다.

    제6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다음 각호”를 “다음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면세사용면적”을 “면세 또는 비과세 사용면적”으로 한다.

    제6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동조제2항 각호”를 “같은 조 제2항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조업(「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에 한정한다): 104분의 4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사업: 102분의 2

    제63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확정신고”를 “신고”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다음 각호”를 “다음 각 호”로 하며, 같은 항 제2호(가)의 계산식 중 “”를 “”으로 하고, 같은 호 (나)의 계산식 중 “”를 “”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가)의 계산식 중 “”를 “”으로 하고, 같은 호 (나)의 계산식 중 “”를 “”으로 한다.

    제64조제2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법 제11조제1항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 제107조 및 제121조의13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세율 매출명세서

    제65조제1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법 제11조제1항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 제107조 및 제121조의13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세율 매출명세서

    제6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0조제4항”을 “법 제20조제5항”으로 한다.

    제74조제3항 전단 중 “휴업하거나 직전년 제1기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을 “휴업하거나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으로 한다.

    제74조의2제1항 본문 중 “그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해의 제2과세기간으로부터 그 다음해의 제1과세기간까지로 한다”를 “그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 다음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최초로 사업을 개시한 해의 다음 다음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74조의3제2항제2호 중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조 제3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제4항제1호 내지 제3호”를 “제4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로, “동항제1호”를 “이 조 제1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본문 중 “경정과세기간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의 제2과세기간부터 그 다음해의 제1과세기간까지를”을 “경정과세기간의 다음 다음 과세기간을”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그 다음 과세기간까지를”을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다음 과세기간을”로 한다.
      1.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100분의 5
      2. 소매업, 재생용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100분의 10
      3. 제조업, 농업·임업 및 어업, 숙박업, 운수 및 통신업: 100분의 20
      4.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기타 서비스업: 100분의 30

    제74조의5제1항 중 “음식점업”을 “음식점업과 제조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과세유흥장소”를 “음식점업 중 과세유흥장소와 제조업”으로 한다.

    제75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확정신고”를 “신고”로, “기재한 간이과세자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를 “적은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신고서”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7조제1항”을 “법 제26조의4제2항 및 제27조제1항”으로, “과세기간”을 “예정부과기간 또는 과세기간”으로, “간이과세자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를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신고서”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법 제27조제2항”을 “법 제26조의4제5항 및 제27조제3항”으로, “기재사항중”을 “기재사항 중”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0항 및 제11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⑩ 관할세무서장은 법 제26조의4제1항 본문에 따른 부가가치세액에 대하여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 납세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⑪ 법 제26조의4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이과세자”란 휴업 또는 사업부진 등으로 인하여 예정부과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예정부과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자를 말한다.

    제77조의3을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4조제2항제8호 및 제65조제1항제10호의 개정규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재화의 공급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신고하거나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수출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신고하거나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전자세금계산서에 관한 적용례) 제53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수정신고등을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의제매입세액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62조제1항 및 제74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한다.
    제7조(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64조제2항제8호 및 제65조제1항제10호의 개정규정은 2013년 제2기 과세기간에 대한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간이과세 및 일반과세의 적용시기에 관한 적용례) 제74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한다.
    제9조(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74조의3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한다.
    제10조(간이과세 및 일반과세의 적용시기에 관한 적용특례) 이 영 시행일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가 제74조제1항에 따른 금액에 미달되거나 그 이상이 되어 법 제25조에 따라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그 적용기간은 제74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3년 7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시행 2012. 7. 1.] [대통령령 제23888호, 2012. 6.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6월 29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박재완

    ⊙대통령령 제23888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1호아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에 자목 및 차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아.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조경관리 및 유지서비스업,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은 제외한다)
        자. 교육서비스업(교육지원 서비스업만 해당한다)
        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제79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제6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수의사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진료부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매출대장의 기재사항을 모두 적는 경우에는 그 진료부로 매출대장을 대신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시행 2012. 2. 2.] [대통령령 제23595호, 2012. 2. 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2월 2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박재완

    ⊙대통령령 제23595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호”를 “다음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제7호 및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4.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7.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10.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11.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12.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13.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생산활동

    제4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를 “개설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로, “당해 임시사업장의 사업개시일 7일전까지”를 “해당 임시사업장의 사업개시일부터 10일 이내에”로 한다.

    제14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국내로부터 보세구역에 있는 창고(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창고로 한정한다)에 임치된 임치물을 국내로 다시 반입하는 것

    제1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보세구역에 있는 조달청 창고(조달청장이 개설한 것으로서 「관세법」 제174조에 따라 세관장의 특허를 받은 보세창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보관된 물품에 대하여 조달청장이 발행하는 창고증권의 양도로서 임치물의 반환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것(창고증권을 가진 사업자가 보세구역의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기 위하여 조달청 창고에서 임치물을 넘겨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2. 보세구역에 있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거래소의 지정창고에 보관된 물품에 대하여 같은 거래소의 지정창고가 발행하는 창고증권의 양도로서 임치물의 반환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것(창고증권을 가진 사업자가 보세구역의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기 위하여 지정창고에서 임치물을 넘겨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5조제1항제1호 중 “제외한다”를 “제외하되, 법 제6조제6항제2호에 따른 사업양도에 의하여 사업양수자가 양수한 자산으로서 사업양도자가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세액을 공제받은 재화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를 “법 제17조제2항제4호에 따른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로, “제외한다”를 “제외하되, 법 제6조제6항제2호에 따른 사업양도에 의하여 사업양수자가 양수한 자산으로서 사업양도자가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세액을 공제받은 재화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16조제1항 본문 중 “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6조제3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로, “아니한다”를 “아니하되, 법 제6조제6항제2호에 따른 사업양도에 의하여 사업양수자가 양수한 자산으로서 사업양도자가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세액을 공제받은 재화는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6조제3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16조제2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견본품
      2.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법 제6조제6항제2호에 따른 사업양도에 의하여 사업양수자가 양수한 자산으로서 사업양도자가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세액을 공제받은 재화는 제외한다)
      3.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아 특별재난지역에 공급하는 물품

    제19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7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자(이하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한다)를 말한다.
      ④ 법 제7조제3항 단서에서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이란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을 말한다.

    제21조제1항제10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다음 각목의 1”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대외무역법」에 의한 중계무역방식으로 수출하는”을 “제24조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수출의”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판매수출”을 “제24조제1항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수출”로 하고, 같은 호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제24조제1항제2호다목 또는 라목에 해당하는 수출의 경우에는 외국에서 해당 재화가 인도되는 때

    제21조제1항제1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제14조제2항제2호”를 “제1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로, “다음 각목의 1”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지정창고”를 “조달청 창고 또는 지정창고”로, “보세구역안”을 “보세구역”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제14조제2항제2호의 규정”을 “제1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조달청 창고 또는 같은 항 제2호”로 한다.

    제23조 중 “법 제10조제2항제2호·법 제11조제2항 및 법 제34조제1항과 제4조제5항”을 “법 제10조제2항제2호, 제11조제2항 및 제34조제1항과 이 영 제4조제5항”으로, “「소득세법」 제1조”를 “「소득세법」 제1조의2”로 한다.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출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제24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다음 각목의 1”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호 각 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중계무역 방식의 수출(수출할 것을 목적으로 물품등을 수입하여 「관세법」 제154조에 따른 보세구역 및 같은 법 제156조에 따라 보세구역 외 장치의 허가를 받은 장소 또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외의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는 방식의 수출을 말한다)
        나. 위탁판매수출(물품등을 무환으로 수출하여 해당 물품이 판매된 범위에서 대금을 결제하는 계약에 의한 수출을 말한다)
        다. 외국인도수출(수출대금은 국내에서 영수하지만 국내에서 통관되지 아니한 수출물품등을 외국으로 인도하거나 제공하는 수출을 말한다)
        라.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가공임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외국에서 가공(제조, 조립, 재성, 개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래 상대방에게 수출하거나 외국에서 조달하여 이를 가공한 후 가공물품등을 외국으로 인도하는 방식의 수출을 말하며, 사업자가 원자재를 국외의 수탁가공 사업자에게 대가 없이 반출하여 가공한 재화를 국내로 반입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수한 사업자가 해당 재화를 다목의 방식으로 수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6조제1항제1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수의업(獸醫業), 제조업 회사본부 및 기타 산업회사본부는 제외한다]

    제26조제1항제1호다목 중 “금융 및 보험업중”을 “임대업 중”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통신업

    제26조제1항제1호마목 중 “창고업”을 “보관 및 창고업”으로 하고, 같은 호 바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바.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중 뉴스제공업,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영화관 운영업과 비디오물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소프트웨어개발업,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관리업, 자료처리, 호스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서비스업, 기타 정보서비스업

    제26조제1항제5호의3을 삭제한다.

    제29조제5호라목을 마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기르는 동물의 진료용역

    제29조제5호마목(종전의 라목) 중 “다목”을 “라목”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로, “묘지 및 화장업”을 “화장, 묘지분양 및 관리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호의2 중 “묘지 및 화장업관련”을 “화장, 묘지분양 및 관리업 관련”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모자보건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산후조리원에서 분만 직후의 임산부나 영유아에게 제공하는 급식·요양 등의 용역

    제33조제1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17호의5 및 제17호의6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여신전문금융업을 공동으로 수행하는 사업자 간에 상대방 사업자의 여신전문금융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7의5.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관리전문기관 또는 업무집행조합원이 같은 법에 따른 농식품투자모태조합, 농식품투자조합에 제공하는 자산관리·운용용역. 다만, 투자관리전문기관 또는 업무집행조합원이 자금을 부동산·실물자산,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에 운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7의6.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금융결제원이 「한국은행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지급결제제도의 운영기관으로서 수행하는 지급결제제도 운영업무

    제38조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도·소매업, 음식·숙박업”을 “도매 및 소매업, 음식점업·숙박업”으로,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을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으로 한다.

    제4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4조(재수입재화의 범위) 법 제12조제2항제1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영세율을 적용받지 아니한 재화로서 「관세법」 제99조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거나 「관세법」 제101조에 따라 관세가 경감되는 재화를 말한다.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로,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1조에 따라”로, “제37조제1호”를 “제37조제1호의2”로, “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로, “아니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를 “아니하려는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로,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5조에 따라”로 한다.

    제48조제12항 및 제13항을 각각 제13항 및 제1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⑫ 사업자가 제22조제5호에 따라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선불로 받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월수의 계산에 관하여는 해당 계약기간의 개시일이 속하는 달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로 하고, 해당 계약기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48조의2제1항 계산식 외의 부분 본문 중 “사업(이하 “면세사업”이라 한다)”을 “사업(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포함하며, 이하 “면세사업”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9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재화의 취득가액은 법 제17조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해당 재화의 가액으로 한다.

    제49조의2제4항 전단 중 “2과세기간이상”을 “둘 이상의 과세기간”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제2항의 규정”을 “제48조제12항 후단”으로 한다.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3조제1항 각호”를 “법 제13조제1항 각 호”로, “다음 각호”를 “다음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특수관계에 있는 자(「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각호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외의 자와 당해”를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와 해당”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1호의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그 대가로 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가격(공급받은 사업자가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와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재화 및 용역의 가격 또는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을 말한다)

    제50조제1항제3호(종전의 제2호) 중 “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5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법 제13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할인액”이란 공급대가의 미수금을 그 약정기일 전에 영수하는 경우에 일정액을 할인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5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기재하여야 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 법 제16조제1항제2호의 등록번호를 갈음하여 제8조제2항에 따라 부여받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소·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기재
      2. 사업자가 제79조의2제5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비고란에 영수증 취소분이라고 표시하여 기재

    제5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제53조의2제6항의 기한 내에”를 “공급일의 다음 달 11일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라 집단에너지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산업용 열 또는 산업용 전기를 공급하는 경우

    제53조의2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 법 제1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

    제5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호”를 “다음 각 호”로, “다음달 10일”을 “다음 달 10일(다음 달 10일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때에는 해당 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로 한다.

    제57조제1항제1호의2 본문 중 “목욕·이발·미용업”을 “미용, 욕탕 및 유사서비스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로서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58조제14항 중 “제14조제2항제2호”를 “제1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조달청 창고 및 같은 항 제2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⑮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용역등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 시 해당 용역등을 공급하는 제3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상호 및 주소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

    제59조제1항제2호 중 “작성일자는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을 “작성일은 계약해제일로”로, “계약해제일을 부기한”을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적은”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경우
        나. 세무공무원이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현지출장이나 확인업무에 착수한 경우
        다. 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안내 통지를 받은 경우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른 사항과 유사한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제59조제1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 외의 사유로 잘못 적힌 경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되,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한다. 다만, 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8. 면세 등 발급대상이 아닌 거래 등에 대하여 발급한 경우: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를 하여 발급한다.
      9. 세율을 잘못 적용하여 발급한 경우: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한다.

    제60조제2항제3호 중 “과세기간내에 발급받은 경우”를 “과세기간에 발급받은 경우(제54조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발급받았고”를 “발급받았고(제54조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법 제17조제2항제4호에서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운전학원업 및 이와 유사한 업종을 말한다.

    제62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음식점업: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율
        가.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4항에 따른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이하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라 한다): 104분의 4
        나.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 외의 음식점을 영위하는 사업자: 106분의 6(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108분의 8)

    제62조제4항 중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을 “제3항 단서에 따른”으로, “농업중”을 “농업 중”으로, “어업”을 “어업 및 소금채취업”으로 한다.

    제63조의2제3항 중 “법 제17조의2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7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로, “법 제17조의2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7조의2제3항 본문에 따라”로, “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하여야”를 “같은 항 단서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로 한다.

    제64조제1항 중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내지 제47조의5”를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4까지의 규정”으로, “법 제32조의2제1항”을 “법 제32조의2제1항 및 제32조의5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의2 중 “외화입금증명서”를 “외화입금증명서(제24조제1항제2호다목을 적용받는 사업자가 같은 호 라목을 적용받는 사업자로부터 매입하는 경우는 매입계약서를 추가로 첨부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본문 중 “당해 외국정부기관등”을 “해당 외교공관 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의3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6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1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⑫ 제29조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법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할 때(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만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78조에 따른 사업장 현황신고를 할 때)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매출명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67조의2 중 “법 제20조의2제1항”을 “법 제2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으로, “「모자보건법」에 따른 산후조리업”을 “보건업(병원·의원으로 한정한다)”으로 한다.

    제70조의3제2항 중 “법 제22조제2항제1호”를 “법 제22조제2항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법 제22조제2항제1호 및 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54조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70조의3제5항(종전의 제4항) 중 “법 제22조제2항제3호”를 “법 제22조제2항제5호”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과세기간내에 발급받은 경우”를 “과세기간에 발급받은 경우(제54조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74조제2항제7호 중 “공인노무사업”을 “공인노무사업, 의사업, 한의사업”으로 한다.

    제74조의3제4항제1호 본문 중 “전기·가스”를 “전기·가스·증기”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2011년 12월 31일”을 “2014년 12월 31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농업·수렵업”을 “농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단서 중 “2011년 12월 31일”을 “2014년 12월 31일”로 한다.

    제74조의5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법 제26조의3제1항에 따라 납부세액에서 공제할 금액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면세농산물등의 가액에 다음 각 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 104분의 4
      2. 제1호 외의 자: 108분의 8

    제75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5까지”를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4까지”로 한다.

    제77조 중 “법 제22조제1항 및 제8항”을 “법 제22조제1항”으로 한다.

    제79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29조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매출대장을 작성하여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이 경우 매출대장을 정보처리장치·전산테이프 또는 디스켓 등의 전자적 형태로 작성할 수 있다.

    제79조의2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6호의4부터 제6호의7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미용, 욕탕 및 유사서비스업
      6의4. 제29조제1호 단서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6의5. 제29조제5호 단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수의사가 제공하는 동물의 진료용역
      6의6. 제30조제1호 및 제2호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6의7. 제57조제1항제7호에 따라 공인인증서를 발급하는 사업

    제79조의2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라 집단에너지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산업용이 아닌 열 또는 산업용이 아닌 전기를 공급하는 경우

    제79조의2제3항 중 “제6호의3”을 “제6호의3·제6호의7”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제4호·제5호(「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은 제외한다) 및 제6호에 규정하는”을 “제1항제4호, 제5호(「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은 제외한다), 제6호 및 제6호의4부터 제6호의6까지의 규정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1항제7호의 일반과세자 중 자동차 제조업 및 자동차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영수증을 발급하였으나, 공급을 받는 사업자가 해당 재화를 공급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달 10일까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법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하는 때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처음에 발급한 영수증은 발급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79조의2제8항(종전의 제7항) 중 “제6항”을 “제7항”으로 한다.

    제80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일반과세자”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과세자”란”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29조제1호 단서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5. 제29조제5호 단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수의사가 제공하는 동물의 진료용역
      6. 제30조제1호 및 제2호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제8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3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법 제19조의2에 따라 관세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재화의 수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85조제2항(종전의 제1항)제1호 중 “용역공급자”를 “용역등 공급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계산식 외의 부분 본문 중 “용역”을 각각 “용역등”으로 하며, 같은 항 계산식 중 “당해 용역”을 “해당 용역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제2호 중 “당해 용역”을 “해당 용역등”으로 한다.

    제8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5조의2(국외사업자의 용역등 공급에 관한 특례) 법 제34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탁매매인, 준위탁매매인 또는 대리인”이란 법 제5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인 위탁매매인, 준위탁매매인 또는 대리인을 말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7조제1항제7호 및 제79조의2제1항제6호의7의 개정규정은 2012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9조제3항·제4항, 제26조제1항제1호, 제29조제7호·제7호의2, 제38조, 제5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53조의2제6항, 제57조제1항제1호의2, 제58조제15항, 제59조제1항, 제67조의2, 제74조제2항, 제79조의2제1항제4호, 제85조 및 제85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임시사업장 개설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개설한 임시사업장으로서 사업개시일부터 10일이 경과되지 아니한 임시사업장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수출의 범위 등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1항제10호다목, 제24조제1항제2호라목, 제64조제3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거나 경정·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자동차 구입자의 요구 시 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적용례) 제53조제2항제2호 및 제79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자동차로서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공급받은 사업자가 요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전자세금계산서 전송기한 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53조의2제6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부터 적용한다.
    제7조(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가 생기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예정신고와 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64조제1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예정신고와 납부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시행 2011. 9. 29.] [대통령령 제23162호, 2011. 9.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9월 29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박재완

    ⊙대통령령 제23162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5호 단서 중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가축 및 「기르는 어업 육성법」에 따른 수산동물에 대한”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가축에 대한 진료용역
        나. 「기르는 어업육성법」에 따른 수산동물에 대한 진료용역
        다.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표지를 발급받은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진료용역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진료용역 외에 질병의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동물의 진료용역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용역

    제5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제53조의2제2항”을 “제53조의2제4항”으로, “제53조의2제4항”을 “제53조의2제6항”으로 한다.

    제53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16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란 직전 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0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라 한다)를 말한다.

    제53조의2제2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11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기간은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0억원 이상인 해의 다음 해 제2기 과세기간과 그 다음 해 제1기 과세기간으로 한다. 다만, 2010년도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0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기간은 2012년 제1기 과세기간으로 한다.
      ③ 세무서장은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기간이 시작되기 1개월 전까지 그 사실을 해당 개인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3조의2제5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제1호”를 “제4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6항) 중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제4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7항) 중 “제2항제4호”를 “제4항제4호”로, “제2항제3호”를 “제4항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8항) 중 “제2항제3호”를 “제4항제3호”로 하며, 같은 조 제11항(종전의 제9항) 중 “제8항”을 “제10항”으로 한다.

    제74조제2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제5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인사업자(이하 이 호에서 “전전연도 기준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가 경영하는 사업. 이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제5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제1호 중 “해당 과세기간”은 “해당 과세기간 또는 직전 과세기간”으로,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직전 과세기간”은 “전전 과세기간”으로 보며, 결정·경정 또는 수정신고로 인하여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증가함으로써 전전연도 기준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결정·경정 또는 수정신고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전전연도 기준 복식부기의무자로 보지 아니한다.

    제74조의3제7항의 계산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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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애인 보조견 진료용역 등의 부가가치세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공급하는 용역부터 적용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시행 2011. 5. 30.] [대통령령 제22932호, 2011. 5.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5월 30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윤증현
    ⊙대통령령 제22932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보건용역
        가. 제29조제1호 단서에 따른 진료용역
        나. 제29조제5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동물의 진료용역
    제4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업자가 수입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재화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수입자가 사업자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가. 「관세법」 제99조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
        나. 「관세법」 제101조에 따라 관세가 경감되는 재화
      2. 수입자가 사업자 외의 자인 경우: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영세율을 적용받지 아니한 재화로서 「관세법」 제99조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
    제53조의2제1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16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제5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인사업자(이하 이 항에서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라 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제5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제1호 중 “해당 과세기간”은 “해당 과세기간 또는 직전 과세기간”으로,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직전 과세기간”은 “전전 과세기간”으로 보며, 결정·경정 또는 수정신고로 인하여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증가함으로써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결정·경정 또는 수정신고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로 보지 아니한다.
      ③ 제2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설비 또는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려는 자는 미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제53조의2제4항 중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제5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작성연월일를 말한다)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5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작성연월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
      2. 제59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중 과세기간 종료 후에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한 경우: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
    제59조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착오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이중으로 발급한 경우: 당초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부(負)의 표시를 하여 발급한다.
    제64조제3항제1호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1의3. 제24조제2항제1호 및 제26조제1항제2호의2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가 「전자무역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전자무역기반시설을 통하여 개설되거나 발급된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 전자발급명세서
        나. 가목 외의 경우: 내국신용장 사본
    제70조의3제3항 중 “「소득세법」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인 개인사업자”를 “제53조의2제1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수출실적명세서”를 “수출실적명세서, 같은 항 제1호의3가목에 따라 제출한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 전자발급명세서”로, “제64조제3항 각 호의 서류”를 “관련 증명자료 등”으로 한다.
    제74조제2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제53조의2제1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가 경영하는 사업
    제74조의3제7항의 산식 중 “당해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을 각각 “해당 과세기간”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제4호, 제64조제3항제1호의3, 제70조의3제8항 및 제74조제2항제9호의 개정규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 등이 공급하는 의료보건용역의 과세전환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38조제4호의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제공이 개시되는 의료보건용역부터 적용한다.
    제3조(재수입재화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수입신고하는 재화부터 적용한다.
    제4조(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수정발급하는 전자세금계산서부터 적용한다.
    제5조(내국신용장 등 전자발급에 따른 제출서류 간소화에 관한 적용례) 제64조제3항제1호의3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64조제3항제1호의3의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개설되거나 발급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부터 적용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시행 2011. 1. 1.] [대통령령 제22578호, 2010.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0년 12월 30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윤증현
    ⊙대통령령 제22578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사업자단위과세를 포기한 경우에는 그 포기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사업자단위과세포기신고서에 적은 내용에 따라 각 사업장별로 신고·납부하거나 제5조에 따른 주사업장총괄납부를 하여야 한다.
    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법인세법」 제46조제1항”을 “「법인세법」 제46조제2항”으로 한다.
    제21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타”를 “그 밖의”로, “것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을 “것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으로 한다.
    제26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외교공관, 영사기관(명예영사관원을 장으로 하는 영사기관은 제외한다), 국제연합과 이에 준하는 국제기구(우리나라가 당사국인 조약과 그 밖의 국내법령에 따라 특권과 면제를 부여받을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국제연합군 또는 미국군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제26조제1항제7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주재하거나 파견된 외교관·외교사절 또는 주한외국공관에 근무하는 외국인으로서 해당 국가의 공무원신분을 가진”을 “상주하는 외교공관, 영사기관(명예영사관원을 장으로 하는 영사기관은 제외한다), 국제연합과 이에 준하는 국제기구(우리나라가 당사국인 조약과 그 밖의 국내법령에 따라 특권과 면제를 부여받을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소속 직원으로서 해당 국가로부터 공무원 신분을 부여받은 자 또는 외교통상부장관으로부터 이에 준하는 신분임을 확인받은 자 중 내국인이 아닌”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의료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환자 유치업자가 2012년 12월 31일까지 국내 의료기관에 공급하는 외국인환자 유치용역(국세청장이 정하는 외국인환자 유치수수료 명세표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제28조제1항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소금[「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천일염(天日鹽) 및 재제(再製)소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29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의료법」에 따른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또는 간호사가 제공하는 용역.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다음 각 목의 진료용역은 제외한다.
       가. 쌍꺼풀수술
       나. 코성형수술
       다. 유방확대·축소술
       라. 지방흡인술
       마. 주름살제거술
    제29조제5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동물의 진료용역은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가축 및 「기르는 어업 육성법」에 따른 수산동물에 대한 진료용역으로 한정한다.
    제30조에 단서 및 각 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학원에서 가르치는 것은 제외한다.
      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의 무도학원
      2. 「도로교통법」 제2조제30호의 자동차운전학원
    제33조제1항제12호 중 “2010년 12월 31일”을 “2012년 12월 31일”로 한다.
    제35조제2호(아)목 단서를 삭제한다.
    제37조제1호의2 중 “2010년 12월 31일”을 “2013년 12월 31일”로 한다.
    제4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4조(재수입재화의 범위) 법 제12조제2항제1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자가 수입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관세법」 제99조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
      2. 「관세법」 제101조에 따라 관세가 경감되는 재화
    제48조의2제2항 전단 중 “제61조제4항제3호”를 “제61조제4항제3호, 같은 조 제6항”으로 한다.
    제53조제4항제6호 중 “법 제3조제4항에 따른 일반과세자”를 “법 제3조제4항에 따른 일반과세자(이하 “일반과세자”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가 사업자에게 방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제53조의2제4항 중 “발행일자”를 “작성연월일”로 한다.
    제5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발행일자”를 각각 “작성연월일”로 한다.
    제57조제1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전자서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인인증기관이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공인인증서를 발급하는 용역. 다만, 법인에게 용도를 제한하여 발급하거나 개인에게 발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5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제1항제3호 중 “공급가액에”를 “계약의 해지 등에 따라 공급가액에”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일반과세자에서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간이과세자(이하 “간이과세자”라 한다)로 과세유형이 전환된 후 과세유형전환 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절차에도 불구하고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수정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로 적고, 비고란에 사유발생일을 부기한 후 추가되는 금액은 검은색 글씨로 쓰고 차감되는 금액은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를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60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법 제17조제2항제4호에 규정하는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는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로서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및 운전학원업에서와 같이 자동차를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것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 한다.
    제61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토지를 제외한 건물 등에 대하여 같은 항 제3호를 적용하여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을 하였을 때에는 그 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모두 있게 되어 제1항의 산식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사용면적이 확정되기 전의 과세기간까지는 제4항제3호를 적용하고,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제61조의2제2호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을 정산한다.
    제62조제1항 중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을 “다음 각 호의 율을 곱한”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음식점업: 103분의 3. 다만,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4항에 따른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이하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라 한다)가 2012년 12월 31일까지 공급받는 면세농산물등에 대해서는 104분의 4로 하고,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 외의 음식점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2012년 12월 31일까지 공급받는 면세농산물등에 대해서는 106분의 6(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108분의 8)으로 한다.
      2. 제1호 외의 사업: 102분의 2
    제63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호에 규정된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공제대상인 것에 한한다)”을 “다음 각 호에 따른 재고품, 건설 중인 자산 및 감가상각자산(법 제17조에 따른 매입세액공제대상인 것만 해당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재고품등”이라 한다)”으로,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신고서”를 “재고품등 신고서”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건설 중인 자산
    제63조의3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을 “제1항에 따른 재고품등”으로, “당해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을 “해당 재고품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1항제3호의2의 건설 중인 자산
       재고매입세액 = 해당 건설 중인 자산과 관련된 공제대상매입세액 × (1 - 제74조의3제4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율)
    제63조의3제4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을 “재고품등에 대해서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로 한다.
    제64조제3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부가가치세예정신고서를 첨부하여”를 “의하여”로 한다.
      10. 제26조제1항제8호의 경우에는 외국인환자 유치수수료 명세표
    제65조제2항 중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이 영 제26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를 첨부하여”를 “의하여”로 한다.
    제70조의3제8항 중 “법 제22조제7항”을 “법 제22조제8항”으로 한다.
    제74조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부동산임대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9. 「소득세법」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영위하는 사업
      10.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영위하는 사업으로서 그 둘 이상의 사업장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1항의 금액 이상인 경우
    제74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호에 규정된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것에 한한다)”을 “다음 각 호에 따른 재고품, 건설 중인 자산 및 감가상각자산(법 제17조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것만 해당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재고품등”이라 한다)”으로,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신고서”를 “재고품등 신고서”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건설 중인 자산
    제74조의4제2항 본문 중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을 “재고품등”으로, “당해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을 “해당 재고품등”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당해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을 “해당 재고품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1항제3호의2의 건설 중인 자산
       재고납부세액 = 해당 건설 중인 자산과 관련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 × (1 - 제74조의3제4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율)
    제74조의5제2항 중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을 “103분의 3”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2012년 12월 31일까지 공급받는 면세농산물등에 대해서는 면세농산물등의 가액에 104분의 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고,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 외의 자가 2012년 12월 31일까지 공급받는 면세농산물등에 대해서는 면세농산물등의 가액에 108분의 8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75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간이과세자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를 첨부하여”를 “의하여”로 한다.
    제77조 중 “제7항”을 “제8항”으로 한다.
    제79조의2제2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제1항”을 “일반과세자로서 제1항”으로 한다.
      7.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가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방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제82조를 삭제한다.
    제83조제1항 중 “100원”을 “200원”으로 한다.
    제84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8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부가가치세대리납부신고서를 첨부하여”를 “의하여”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제1호·제5호, 제30조제1호 및 제74조제2항제9호·제10호의 개정규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30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사업자단위과세의 포기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2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포기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일부 의료보건용역 및 교육용역의 과세전환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1호·제5호 및 제30조제1호·제2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에 관한 적용례) 제53조제4항제7호, 제57조제1항제7호 및 제79조의2제2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가 생기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61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조 제4항제3호에 따라 예정사용면적의 비율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자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간이과세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74조제2항제9호 및 제10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한다.
    제9조(국제경쟁입찰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이루어진 국제경쟁입찰에 의하여 종전의 제26조제1항제8호에 따라 2012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에 관하여는 제26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시행 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3호, 2010. 2. 1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2월 18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윤 증 현
    ⊙대통령령 제22043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4호를 삭제한다.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4조제2항에 따라”로,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그 납부하고자 하는”을 “납부하려는 자는 그 납부하려는”으로,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신청서”를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주사업장총괄납부신청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를 “제2항에도 불구하고”로, “납부하고자 하는”을 “납부하려는”으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신청서”를 “제2항에 따른 주사업장총괄납부신청서”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고,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가 제3항에 따라 주사업장총괄납부를 신청하였을 때에는 해당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총괄하여 납부한다.
    제5조의2의 제목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의 변경)”을 “(주사업장총괄납부의 변경)”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납부의 승인을 얻은 자(총괄납부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제5조에 따라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하는 사업자(이하 “주사업장총괄납부사업자”라 한다)”로, “각호”를 각각 “각 호”로, “기재된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변경신청서”를 “적힌 주사업장총괄납부변경신청서”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호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 승인을 얻은 날(주사업장총괄납부의 변경승인을 얻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당해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보는 날을 말한다)”을 “제1항에 따라 주사업장총괄납부변경신청서를 제출한 때에는 그 변경신청서를 제출한 날”로 한다.
    제6조의 제목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의 철회 및 포기)”를 “(주사업장 총괄납부의 적용제외 및 포기)”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주사업장총괄납부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사업장총괄납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납부의 승인을 얻은 자”를 “주사업장총괄납부사업자가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주사업장총괄납부(이하 “주사업장총괄납부”라 한다)를 포기하고”로, “납부하고자 할 때에는 그 납부하고자 하는”을 “납부하려고 할 때에는 그 납부하려는”으로, “20일전”을 “20일 전”으로, “각호”를 “각 호”로, “기재한”을 “적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사업장총괄납부의 승인을 철회 또는”을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사업장총괄납부를 적용하지 아니하게 되거나”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사업장총괄납부를 적용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포기한 경우에는 그 적용을 하지 아니하게 된 날 또는 포기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각 사업장에서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의 제목 “(등록신청과 등록증교부)”를 “(등록신청과 등록증발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기재한”을 “적은”으로,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를 “세무서장(관할 또는 그 밖의 모든 세무서장을 말한다)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외의 부분 단서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7조제3항 본문 중 “교부”를 “발급”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교부기한”을 “발급기한”으로, “교부”를 “발급”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제6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6항 본문에 따라”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한”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발급한”으로,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다단계판매원에게 교부한”을 “제3항에 따라 해당 다단계판매원에게 발급한”으로 한다.
    제8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로, “각호”를 “각 호”로, “기재한”을 “적은”으로, “의하여”를 “따라”로, “사업에 한하며”를 “사업만 해당하며”로,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를 “세무서장(관할 또는 그 밖의 모든 세무서장을 말한다)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65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65조에 따른”으로, “기재하고”를 “적고”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을 “법인,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합병 후 소멸하는”으로, “각호”를 “각 호”로, “기재한”을 “적은”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 등을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허가·등록·신고 등이 필요한 사업의 주무관청에 제1항의 휴업(폐업)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휴업(폐업)신고서를 제출받은 주무관청은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서류를 송부하여야 하고, 허가·등록·신고 등이 필요한 사업의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는 해당 법령상의 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해당 서류를 관할 주무관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경우”를 “때”로, “기재한”을 “적은”으로,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를 “세무서장(관할 또는 그 밖의 모든 세무서장을 말한다)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하고자 하는”을 “하려는”으로, “동법”을 “같은 법”으로, “신청하고자 하는”을 “신청하려는”으로 하며, 같은 항 제12호 중 “통신판매업자가 사이버몰의”를 “사이버몰[「전기통신사업법」 제4조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을 하는 사업자(이하 “부가통신사업자”라 한다)가 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인적사항 등의 정보를 등록하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이하 “통신판매업자”라 한다)가 사이버몰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기한내”를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 내”로, “재교부”를 “재발급”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1항제3호부터 제11호까지의 경우: 신청일부터 3일 내
      2. 그 밖의 경우: 신청일 당일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등록말소) ① 법 제5조제6항에 따라 등록을 말소하는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등록증을 회수하여야 하며, 등록증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등록말소의 사실을 공시하여야 한다.
      ② 법 제5조제6항에 따른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사업자가 사업자등록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사업자가 부도발생, 고액체납 등으로 도산하여 소재 불명인 경우
      3. 사업자가 인가·허가 취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사업수행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는 경우
      4.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로서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는 경우
      5. 그 밖에 사업자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사유로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3조 중 “갱신교부”를 “갱신발급”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를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자재를 국외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대가 없이 반출하는 것
    제15조제1항제2호 중 “법 제17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7조제2항제4호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제5조제4항에 따라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를 “주사업장총괄납부사업자”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를 “주사업장총괄납부사업자가”로, “교부”를 “발급”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로, “동일한 사업장안”을 “같은 사업장 안”으로, “경우와”를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를 “각 호에 따른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폐업전”을 “폐업 전”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상품권 등을 현금 또는 외상으로 판매하고 그 후 해당 상품권 등이 현물과 교환되는 경우에는 재화가 실제로 인도되는 때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를 “각 호에 따른다”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폐업전”을 “폐업 전”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을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를 선불로 받는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가. 헬스클럽장 등 스포츠센터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연회비를 미리 받고 회원들에게 시설을 이용하게 하는 것
        나.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상표권 사용계약을 할 때 사용대가 전액을 일시불로 받고 상표권을 사용하게 하는 것
        다.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유료인 경우에만 해당한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자가 그 시설을 분양받은 자로부터 입주 후 수영장·헬스클럽장 등을 이용하는 대가를 입주 전에 미리 받고 시설 내 수영장·헬스클럽장 등을 이용하게 하는 것
        라. 그 밖에 가목에서 다목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용역
    제26조의 제목 “(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등의 범위)”를 “(그 밖의 외화획득 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원화 또는”을 “원화로 받거나”로 하며, 같은 항 제1호의2 중  “제1호 각목의 1”을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로, “당해”를 “해당”으로, “원화로”를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단서 중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6조에 따라”로, “기재한”을 “적은”으로, “교부”를 “발급”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단서 중 “기재한”을 “적은”으로, “교부”를 “발급”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의2를 삭제한다.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2조제1항제4호”를 “법 제12조제1항제5호”로 한다.
    제30조 중 “법 제12조제1항제5호”를 “법 제12조제1항제6호”로, “정부”를 “주무관청”으로, “받은”을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된”으로, “교습소 기타 비영리단체 및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나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2조제1항제6호”를 “법 제12조제1항제7호”로,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32조제1항 중 “법 제12조제1항제7호”를 “법 제12조제1항제8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12조제1항제7호”를 “법 제12조제1항제8호”로,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12조제1항제7호”를 “법 제12조제1항제8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법 제12조제1항제7호”를 “법 제12조제1항제8호”로, “관보규정”을 “「관보규정」”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법 제12조제1항제7호 및 동조제2항”을 “법 제12조제1항제8호 및 같은 조 제2항”으로, “기획재정부령이”를 “기획재정부령으로”로 한다.
    제32조의2제1항 중 “법 제12조제1항제9호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을 “법 제12조제1항제10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12조제1항제9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담배사업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용담배중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2조제1항제10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담배사업법」 제19조에 따른 특수용담배 중 법 제11조에 따라”로 한다.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2조제1항제10호”를 “법 제12조제1항제11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 각호의 사업 이외의”를 “제1항 각 호의 사업 외의”로, “동항”을 “같은 항”으로, “법 제12조제1항제10호”를 “법 제12조제1항제11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정책금융공사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2조제1항제11호”를 “법 제12조제1항제12호”로 한다.
    제3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2조제1항제13호”를 “법 제12조제1항제14호”로, “수개”를 “여러 개”로,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36조제1항 본문 중 “법 제12조제1항제14호”를 “법 제12조제1항제15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법 제12조제1항제14호”를 각각 “법 제12조제1항제15호”로, “기타”를 각각 “또는 그 밖에”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법 제12조제1항제14호”를 “법 제12조제1항제15호”로, “비직업운동경기”를 “아마추어 운동경기”로 한다.
    제3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2조제1항제1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법 제12조제1항제1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한다.
    제3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2조제1항제1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을 “법 제12조제1항제1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으로 한다.
    제39조제1항 중 “법 제12조제1항제18호”를 “법 제12조제1항제19호”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호의 1에 규정하는”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법 제12조제1항제18호의 적용에 있어서는”을 “법 제12조제1항제19호를 적용할 때에는”으로 한다.
    제40조제1항 본문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제2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 28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기획재정부령이”를 “기획재정부령으로”로 한다.
    제4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45조 중 “법 제12조제2항제1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관세법」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2조제2항제13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관세법」 제97조에 따라”로 한다.
    제46조의 제목 “(기타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의 범위)”를 “(그 밖에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의 범위)”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2조제2항제14호”를 “법 제12조제2항제15호”로,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항 제17호의2 중 “만성신부전증환자 등 장애인용으로”를 “만성신부전증환자·희귀난치성질환자 등을 위한 용도로”로, “물품”을 “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으로 한다.
    제47조제3항 중 “각호”를 “각 호”로, “기재한”을 “적은”으로,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을 “제7조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48조제8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⑧ 사업자가 보세구역 내에 보관된 재화를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고 해당 재화를 공급받은 자가 그 재화를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경우에 재화를 공급한 자의 과세표준은 그 재화의 공급가액에서 세관장이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발급한 수입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다만, 세관장이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기 전에 같은 재화에 대한 선하증권이 양도되는 경우에는 해당 재화를 공급하는 자의 과세표준은 선하증권의 공급가액으로 할 수 있다.
    제48조제11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체이자”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체이자(延滯利子)”란”으로,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⑬ 사업자가 고객에게 매출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고 향후 해당 고객이 재화를 공급받고 그 대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립된 마일리지로 결제하는 경우 해당 마일리지 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제48조의2제1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를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20만원미만”을 “50만원 미만”으로 한다.
      다만, 해당 재화의 공급가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
    제52조제1항 중 “제3호의2”를 “제4호”로 한다.
    제53조제3항 전단 중 “법 제16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과 기타”를 “법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과 그 밖에”로, “교부”를 “발급”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법 제16조제1항에 의한”을 “법 제16조제2항 단서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이외의”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교부절차 및 보관요건, 그 밖에”를 “발급절차 및 보관요건, 신청절차, 제출형식 등에 관하여”로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는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법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과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및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전자세금계산서임을 적은 계산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후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는 제53조의2제2항 각 호에 따른 표준인증을 받고 제53조의2제4항의 기한 내에 전자세금계산서 파일을 전산매체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산업용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
      2.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가 사업자에게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경우. 다만, 부가통신사업자가 통신판매업자에게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제4항에 따른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가 산업용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경우
      4.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산업용 열을 공급하는 경우
      5.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가 사업자에게 방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6. 법 제3조제4항에 따른 일반과세자가 농·어민에게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에 따른 농·어업용 기자재를 공급하는 경우
    제53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6조제2항”을 “법 제16조제2항 본문”으로, “교부”를 “발급”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전사적(全社的)기업자원관리설비”를 “전사적(全社的) 기업자원 관리설비로서 「전자거래기본법」 제18조,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표준인증을 받은 설비”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실거래”를 “「전자거래기본법」 제18조,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표준인증을 받은 실거래”로, “교부업무”를 “발급업무”로, “전자세금계산서 교부 시스템”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스템”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전자세금계산서 교부 시스템”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스템”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그 밖에”를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현금영수증 발급장치 및 그 밖에”로, “전자세금계산서 교부 시스템”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스템”으로 한다.
      ① 법 제16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란 「소득세법」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인 개인사업자를 말한다.
    제53조의2제3항 중 “법인사업자(실거래 사업자를 대신하여 전자세금계산서 교부업무를 대행하는 사업자를 포함한다)는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를 “제1항에 따른 사업자(실거래 사업자를 대신하여 전자세금계산서 교부업무를 대행하는 사업자를 포함한다)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 사업자는 제2항제1호·제2호·제4호의”로, “「전자거래기본법」 제18조·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표준인증을 받아 국세청에”를 “국세청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교부일”을 “발급일”로, “10일”을 “15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금계산서 교부명세””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금계산서 발급명세””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교부”를 “발급”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을 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신함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거나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2항제4호의 시스템 등 수신함이 적용될 수 없는 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3호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스템을 수신함으로 지정한 것으로 본다.
      ⑧ 전자세금계산서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지정하는 수신함에 입력되거나 제2항제3호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스템에 입력된 때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그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신한 것으로 본다.
    제53조의2제9항(종전의 제7항) 중 “제6항까지”를 “제8항까지”로, “교부절차 및 보관요건, 그 밖에”를 “발급절차 및 보관요건, 각 설비 및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사업자에 관한 등록절차 및 등록요건, 제출서류, 등록 취소 사유 등에 관하여”로 한다.
    제54조의 제목 “(세금계산서의 교부특례)”를 “(세금계산서의 발급특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부”를 “발급”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교부”를 “발급”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교부”를 “발급”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관계증빙서류 등에 의하여”를 “관계 증명서류 등에 따라”로, “당해”를 “해당”으로, “교부”를 “발급”으로 한다.
    제54조제2항 중 “교부”를 각각 “발급”으로, “교부일”을 “발급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항에 불구하고”를 “제2항에도 불구하고”로, “교부”를 각각 “발급”으로, “교부일”을 “발급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교부”를 “발급”으로 한다.
    제56조 중 “교부”를 “발급”으로 한다.
    제57조의 제목 중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의 면제 등)”을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기 어렵거나 불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어렵거나 불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하며, 같은 항 제1호의2 단서 중 “교부를”을 “발급을”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법 제11조제1항제1호(제24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1조제1항제1호(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으로, “동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한국국제협력단”을 “같은 항 제2호 및 제2호의2에 따른 한국국제협력단과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으로,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5조제1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본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단서 중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교부를”을 “발급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8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80조제4항에 따른”으로, “교부”를 각각 “발급”으로 한다.
    제58조의 제목 “(위탁판매 등의 경우의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위탁판매 등의 경우의 세금계산서의 발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를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로, “교부”를 “발급”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교부”를 “발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를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로, “당해”를 “해당”으로, “교부”를 “발급”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교부”를 각각 “발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기획재정부령이”를 “기획재정부령으로”로, “당해”를 “해당”으로, “교부”를 “발급”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교부”를 “발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에 따라”로,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교부”를 “발급”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항 전단 중 “제14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4조제2항제1호에 따라”로, “교부”를 “발급”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단서중”을 단서 중”으로 한다.
    제58조제10항 중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로,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을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교부”를 각각 “발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11항 중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을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으로,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을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교부”를 각각 “발급”으로 하며, 같은 조 제12항 중 “「전기사업법」에 의한”을 “「전기사업법」에 따른”으로, “동법에 의한”을 각각 “같은 법에 따른”으로,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교부”를 각각 “발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1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⑬ 「방송법 시행령」 제1조의2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 및 일반위성방송사업자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의 이용자에게 각각 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용역 또는 일반위성방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의 징수를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 및 일반위성방송사업자는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58조제14항 중 “제14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을 “제14조제2항제2호에 따른”으로, “교부”를 “발급”으로 한다.
    제59조의 제목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사유 및 교부절차)”를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부”를 “발급”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기재하고”를 “적고”로, “교부”를 “발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해제로 인하여”를 “해제로”로, “기재하고”를 “적고”로, “교부”를 “발급”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기재하고”를 “적고”로, “교부”를 “발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기재하고”를 “적고”로, “교부”를 각각 “발급”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기재된”을 “적힌”으로, “교부”를 각각 “발급”으로 한다.
    제6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교부”를 “발급”으로, “법 제3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으로, “수취명세서(전자계산조직에 의하여 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을”을 “수령명세서(정보처리시스템으로 처리된 전산매체를”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취명세서”를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로 하며, 같은 항 제1호의2 중 “교부”를 “발급”으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취명세서”를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로 하고, 같은 항 제1호의3 중 “교부”를 “발급”으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취명세서”를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로 하며, 같은 항 제1호의4 중 “교부”를 각각 “발급”으로, “기재된”을 “적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교부”를 각각 “발급”으로 한다.
    제6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7조제2항제1호의2”를 “법 제17조제2항제2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7조제1항에 따라”로,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증교부일”을 “제7조제3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증발급일”로, “당해”를 “해당”으로, “기재하여 교부받은”을 “적어 발급받은”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교부”를 “발급”으로, “기재사항중”을 “기재사항 중”으로, “기재되었으나”를 “적혔으나”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교부”를 각각 “발급”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교부”를 각각 “발급”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교부”를 “발급”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17조제2항제2호”를 “법 제17조제2항제3호”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법 제17조제2항제4호에 규정하는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는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에서와 같이 승용차를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것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로 한다.
    제60조제5항 중 “법 제17조제2항제3호의2”를 “법 제17조제2항제5호”로,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7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이라 함은”을 “법 제17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이란”으로,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중 “법 제17조제2항제5호”를 “법 제17조제2항제7호 본문”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중 “법 제17조제2항제5호 단서”를 “법 제17조제2항제7호 단서”로 한다.
    제6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재화의”를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2만원미만”을 “5만원 미만”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공통매입세액이 5백만원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
      ⑤ 제1항을 적용할 때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 및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는 실지귀속을 구분하기 어려운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서만 다음 산식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할 수 있다.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공통매입세액×전 사업장의 면세공급가액전 사업장의 총공급가액
    제6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로, “공제받고자 하는”을 “공제받으려는”으로, “기획재정부령이”를 “기획재정부령으로”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제62조의2제1항 중 “법 제1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7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으로, “이 영 제61조 및 제6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를 “이 영 제61조, 제61조의2 및 제63조에 따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63조의2제1항 중 “법 제17조의2제1항에서 “파산·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을 “법 제17조의2제1항 본문에서 “파산·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으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제1항의 규정”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으로 한다.
    제64조제2항제3호 중 “법 제3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32조의2제3항에 따라”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취명세서”를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수입금액명세서”를 “현금매출명세서”로 한다.
      4. 부동산임대업자의 경우에는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와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대한 후 임대차계약을 갱신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6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제26조제1항제6호 및 제6호의2”를 “제26조제1항제6호”로 한다.
    제64조제6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주사업장총괄납부사업자
    제6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법 제3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32조의2제3항에 따라”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취명세서”를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로 하며,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수입금액명세서”를 “현금매출명세서”로 한다.
      5. 부동산임대업자의 경우에는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와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대한 후 임대차계약을 갱신한 경우에만 제출한다)
    제6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67조의2의 제목 “(수입금액명세서의 제출)”을 “(현금매출명세서의 제출)”로 한다.
    제70조의2 중 “법 제23조제2항”을 “법 제23조제2항제3호”로, “기타 대통령령이”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로, “제68조제2항 각호”를 “제68조제2항 각 호”로 한다.
    제70조의3제1항 본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타인”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타인”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교부”를 “발급”으로, “기재되었으나”를 “적혔으나”로 하며, 같은 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2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란 「소득세법」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인 개인사업자를 말한다.
    제70조의3제4항(종전의 제3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제6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제60조제1항제2호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이라 함은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 사실이 확인되는 부분의 공급가액”이란 발급하였거나 발급받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으로, “교부”를 각각 “발급”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법 제22조제5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제60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 내지 제1호의4의”를 “법 제22조제5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60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부터 제1호의4까지의”로 한다.
    제71조제2항 후단 중 “교부하고,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발급하고, 법 제20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동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46조에 따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교부하고,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발급하고, 법 제20조에 따라”로 한다.
    제72조제4항 중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24조에 따라”로, “법 제18조·법 제19조 또는 제7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8조·제19조 또는 이 영 제73조제4항에 따라”로,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20조에 따라”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취명세서”를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로, “한한다”를 “한정한다”로 한다.
    제74조제1항 중 “법 제25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을 “법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을 “법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하며, 같은 항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측량사업 기타”를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 그 밖에”로, “기획재정부령이”를 “기획재정부령으로”로 한다.
      6. 부동산임대업으로서 둘 이상의 사업장 임대료 합계액이 제1항의 금액 이상인 경우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제74조의2제2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25조에 따라”로, “개시전일까지 교부하여야”를 “개시당일까지 발급하여야”로 한다.
    제74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로,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경정에 있어서 당해”를 “법 제28조에 따른 결정·경정을 할 때 해당”으로, “제70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70조에 따른”으로, “제26조제3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6조제3항 각 호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법 제26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26조제7항에 따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제74조의3제3항 중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취명세서”를 각각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당해 업종의 부가가치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당 업종의 부가가치율””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단서 및 제3호 단서 중 “2009년 12월 31일”을 각각 “2011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본문 중 “법 제26조제7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기간”이라 함은”을 “법 제26조제7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기간”이란”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당해”를 “해당”으로, “확정신고후”를 “확정신고 후”로 한다.
    제74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2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26조의3제1항에 따라”로, “기획재정부령이”를 “기획재정부령으로”로,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소득세법」 제160조의 규정에 의한”을 “「소득세법」 제160조에 따른”으로, “가액중”을 “가액 중”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제75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7조제5항”을 “법 제27조제1항”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내지 제47조의5에 따라”를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라”로, “각호”를 “각 호”로, “「국세징수법」에 의한”을 “「국세징수법」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교부받아 법 제2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발급받아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로, “기재되지”를 “적히지”로, “기재된”을 “적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법 제2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로,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1조에 따라”로, “제64조제3항 각호”를 “제64조제3항 각 호”로 하며, 같은 조 제9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법 제27조제5항”을 “법 제27조제1항”으로 한다.
    제77조의2를 제77조의3으로 하고 제7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7조의2(사업자미등록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납부의무 면제자의 범위) 법 제29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정 사업장이 없는 경우”란 고정된 물적 시설을 갖추지 않고 공부(公簿)에 등록된 사업장 소재지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제78조제3항 전단 중 “법 제30조제4항”을 “법 제30조제2항”으로, “10일전”을 “10일 전”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당해”를 “해당”으로,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을 “법 제25조제1항”으로 한다.
    제7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하여야”를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영수증을 발급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에”를 “제1항에도”로, “교부”를 “발급”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가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방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제79조의2제3항 중 “일반과세자중”을 “일반과세자 중”으로, “한한다”를 “한정한다”로, “교부를”을 “발급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일반과세자중”을 “일반과세자 중”으로, “역무외”를 “역무 외”로, “교부를”을 “발급을”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하지”를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영수증을 발급하지”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교부를”을 “발급을”로, “한한다”를 “한정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하는 자중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백화점·대형점·쇼핑센터내의 사업자 및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을 도입한 사업자 등으로서 사업의 종류·규모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사업자”를 “제2항에 따른 사업을 하는 자”로, “교부하는 때에는 제6항의 규정에”를 “발급하는 때에는 제6항에도”로 한다.
    제80조제1항 중 “법 제32조의2제1항 및 법 제32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라 함은”을 “법 제3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제32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현금영수증”을 “현금영수증(부가통신사업자가 통신판매업자를 대신하여 발급하는 현금영수증을 포함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으로, “기타”를 “또는 그 밖에”로 한다.
    제81조 중 “법 제32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32조의3제1항에 따라”로, “교부”를 “발급”으로, “법 제32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32조의3제3항에 따라”로 한다.
    제82조의 제목 중 “보상금”을 “당첨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으로, “의한”을 “따른”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의 규정에 의한”을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보상금”을 “당첨금”으로, “보상금액, 보상금”을 “당첨금액, 당첨금”으로, “기타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제83조의 제목 “(전자세금계산서 교부·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를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로 한다.
    제8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한다.
    제85조제4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한다.
    제86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로, “교부·금전등록기”를 “발급, 금전등록기”로, “업종별 표시 기타”를 “업종별 표시, 그 밖에”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5조의2, 제6조, 제7조제1항, 제10조제1항 및 제3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3항, 제17조제2항 전단, 제64조제2항·제6항, 제65조제1항제5호·제7호, 제67조의2, 제74조제2항, 제77조의2, 제79조의2제7항의 개정규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제53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자산의 포괄적 양도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17조제2항의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한국정책금융공사에 관한 적용특례) 제33조제3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2009년 10월 28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전기사업자 등의 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적용례) 제53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최초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적용례) 제53조의2(제1항은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최초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계약갱신 시 임대차계약서 사본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4조제2항제4호 및 제65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64조제2항의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음식·숙박업, 소매업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율에 관한 적용례) 제74조의3제4항제1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시행 2010. 1. 1.] [대통령령 제21304호, 2009. 2. 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2월 4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강 만 수

    ⊙대통령령 제21304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중 “법 제5조제1항”을 “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제6조의2부터 제6조의4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고자 하는”을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하려는”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업자단위로 등록하려는 사업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 “사업자단위과세적용사업장”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신청서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제2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법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업자단위로 등록하려는 사업자는 사업자단위과세적용사업장 외의 사업장(이하 “종된 사업장”이라 한다)에 대한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류 및 사업장 소재지·업태·종목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제7조제4항 중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로 한다.

    제7조제9항 본문 중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법 제5조제2항”을 “법 제5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업자단위로 등록신청을 한 경우에는 사업자단위과세적용사업장에 대하여 등록번호를 부여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그 밖의 필요한 사항”으로, “새로이 임차하는 경우에 한한다”를 “새로 임차하는 경우에 한정한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8호의 변경 등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를 “제8호의 변경 등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사업장[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이하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사업자단위과세적용사업장을 말한다]을 이전하는 때
      9.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사업자단위과세적용사업장을 변경하는 때
      10.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을 신설 또는 이전하는 때
      11.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의 사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때
      12. 통신판매업자가 사이버몰의 명칭 또는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터넷 도메인이름을 변경하는 때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사업자단위과세의 포기) ①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각 사업장별로 신고·납부하거나 제5조에 따른 주사업장총괄납부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납부하려는 과세기간이 시작하기 20일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사업자단위과세포기신고서를 사업자단위과세적용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자단위과세의 포기는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로 등록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할 수 있다.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사업자단위과세 포기사유
      3. 그 밖의 참고사항
      ② 사업자단위과세적용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자단위과세포기신고서의 처리결과를 지체 없이 해당 사업자와 종된 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 중 “법 제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5조제6항에 따라”로 한다.

    제15조제3항 본문 중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5조제4항 또는 제6조의3제3항에 따라 총괄납부승인 또는 사업자단위과세의 승인을 얻은 사업자가”를 “제2항을 적용할 때 제5조제4항에 따라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얻은”을 “받은”으로 한다.

    제26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원화로 받는 것”을 “원화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의3 각 목 외의 부분 중 “호텔업”을 “호텔업 및 휴양 콘도미니엄업”으로 한다.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의사법」의 규정에 의하여”를 “「수의사법」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의7에 따라 보호대상자에게 지급되는 사회복지서비스이용권을 대가로 국가·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공급하는 용역

    제3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3조제1항제4호다목부터 마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바목을 삭제하며, 같은 호 사목 및 차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에 카목부터 거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집합투자업. 다만,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자로부터 자금 등을 모아서 부동산, 실물자산 및 그 밖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에 운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라. 신탁업
        마. 투자매매업 및 투자중개업(한국거래소 및 한국예탁결제원의 업무를 포함한다)
        사. 일반사무관리회사업(투자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 투자조합, 투자익명조합, 사모투자전문회사 또는 투자신탁업의 집합투자업자에게 제공하는 용역에 한정한다)
        차. 사모투자전문회사에 집합투자재산 운용, 집합투자재산 보관·관리, 집합투자증권 판매 또는 일반사무관리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카. 투자유한회사업
        타. 투자합자회사업
        파. 투자조합업
        하. 투자익명조합업
        거. 단기금융업

    제33조제1항제7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12호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2008년 12월 31일”을 “2010년 12월 31일”로 하며, 같은 항 제13호를 삭제한다.

    제3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의 사업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은행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은행법」 외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은행
      2.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3.「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4.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 및 정리금융기관
      5.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 및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6.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7.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제36조제4항 중 “산하단체가 주최·주관 또는 후원하는 운동경기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를 “산하단체와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기원이 주최·주관 또는 후원하는 운동경기나 승단·승급·승품심사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로 한다.

    제37조제1호의2 중 “2008년 12월 31일까지 제공하는 것에 한한다”를 “2010년 12월 31일까지 제공하는 것에 한정한다”로 한다.

    제49조의2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사업자가 계약에 따라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임대료에 충당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제외한 가액을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으로 한다.

    제53조제1항제7호 중 “제6조의3에 따라 사업자단위과세의 승인을 얻은 사업자”를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업자”를 “제53조의2제1항에 따른 법인사업자 외의 사업자”로,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삭제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세금계산서의 교부절차 및 보관요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제5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3조의2(전자세금계산서) ① 법 제16조제2항에서 “법인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법인사업자를 말한다.
      ② 법 제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기재사항을 계산서 작성자의 신원 및 계산서의 변경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공인인증시스템을 거쳐 정보통신망으로 교부하는 것을 말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제1호에 따른 전사적(全社的)기업자원관리설비를 이용하는 방법
      2. 실거래 사업자를 대신하여 전자세금계산서 교부업무를 대행하는 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교부시스템을 이용하는 방법
      3. 국세청장이 구축한 전자세금계산서 교부 시스템을 이용하는 방법
      4. 그 밖에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전자세금계산서 교부 시스템을 이용하는 방법
      ③ 법인사업자(실거래 사업자를 대신하여 전자세금계산서 교부업무를 대행하는 사업자를 포함한다)는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설비 및 시스템에 대하여 「전자거래기본법」 제18조·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표준인증을 받아 국세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법 제1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 전자세금계산서 교부일(제5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발행일자를 말한다)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을 말한다.
      ⑤ 법 제1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금계산서 교부명세”란 법 제16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⑥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법인사업자 외의 사업자도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전송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자세금계산서의 교부절차 및 보관요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제56조 중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6조제5항에 따라”로,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를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로 한다.

    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16조제6항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기 어렵거나 불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6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17조제2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60조제1항제1호 중 “법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6조에 따라”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의2 중 “법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6조에 따라”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3에 따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의3 중 “법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6조에 따라”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4의 규정에 의한”을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4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의4 중 “법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6조에 따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21조에 따른”으로, “법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6조에 따라”로, “법 제3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32조의2제3항에 따라”로 한다.

    제6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17조제2항제1호의2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60조제2항제2호 중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6조에 따라”로,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밖의”를 “해당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교부받은 전자세금계산서로서 국세청장에게 전송되지 아니하였으나 교부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5.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로서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교부받았고, 그 거래사실도 확인되는 경우

    제60조제9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으로 한다.

    제6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부령이”를 “기획재정부령으로”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받는 사업자”를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로 한다.

    제64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인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한다.

    제64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8조제2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동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8조제2항 본문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

    제6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으로, “기획재정부령이”를 “기획재정부령으로”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받는 사업자”를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로 한다.

    제67조의2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예식장업, 부동산중개업, 「모자보건법」에 따른 산후조리업과”로 한다.

    제70조의3제2항 중 “법 제16조제1항”을 “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으로, “그밖의”을 “그 밖의”로 한다.

    제74조의3제3항 중 “법 제26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취명세서”라 함은 제6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2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취명세서”란 제60조제1항제1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79조의2제3항 중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를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으로,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6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79조의2제4항 중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전세버스운송사업을 제외한다”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은 제외한다”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으로,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6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80조제2항 중 “법 제32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을 “법 제3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으로, “한한다”를 “한정한다”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의 규정에 의한”을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따른”으로 한다.

    제8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2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자적 결제수단”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를 “법 제3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결제수단”이란 다음 각 호의”로 한다.

    제8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3조(전자세금계산서 교부·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① 법 제32조의5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00원을 말한다.
      ② 법 제32조의5제1항 후단에 따른 공제한도는 연간 100만원으로 한다.

    제8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란”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같은 법에 따른 신탁업 중 부동산에 관한 신탁업에 한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9항, 제26조, 제29조, 제33조, 제36조, 제37조, 제49조의2, 제67조의2, 제74조의3, 제80조 및 제8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신용정보업자가 공급하는 채권추심용역에 대한 적용례) 제33조제1항제12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33조의 개정규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대한체육회의 산하단체와 국기원이 주관하는 승단·승급·승품심사에 대한 적용례) 제3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36조의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경정·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연구용역에 대한 적용례) 제37조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37조의 개정규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수입금액명세서의 제출에 대한 적용례) 제67조의2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67조의2의 개정규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 등록에 관한 특례) 2010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로 적용받으려는 사업자는 2009년 12월 11일까지 제7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제8조(사회복지서비스이용권을 대가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에 관한 특례) 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제29조제14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전환되는 자에 대하여는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29조의 개정규정 시행 후 지체없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하고, 교부한 사업자등록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② 제29조제14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전환되거나 면세사업이 추가되는 사업자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29조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취득한 재화를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29조의 개정규정 시행 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5조제1항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9조(국기원에 관한 적용특례) 제36조제4항을 적용할 때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8746호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른 재단법인 국기원은 같은 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기 전까지는 같은 법에 따른 국기원으로 본다.
    제10조(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조의3에 따라 사업자단위과세의 승인을 받은 사업자는 2010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제7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한 것으로 본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시행 2008. 7. 24.] [대통령령 제20929호, 2008. 7. 2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0929호(2008.7.2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본문 중 “5일”을 “3일”로 한다.
    제26조제1항제5호 본문 중 “관광알선용역”을 “관광알선용역으로서 그 대가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의하여 받는 것”으로 하고, 같은 호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호에 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은 것
        나. 외화 현금으로 받아 외국인관광객과의 거래임이 확인된 것(국세청장이 정하는 관광알선수수료명세표와 외화매입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만 해당한다)
    제26조제1항제5호의3 각 목 외의 부분 중 “숙박용역(객실요금에 해당하는 부분에 한한다)”을 “숙박용역(객실요금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및 음식용역(숙박용역과 함께 공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2008년 12월 31일”을 “2009년 12월 31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외국인숙박기록표”를 “외국인 숙박 및 음식매출 기록표”로 한다.
    제64조제3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7호의3 본문 중 “외국인숙박기록표”를 “외국인 숙박 및 음식 매출 기록표”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2008년 12월 31일”을 “2009년 12월 31일”로 한다.
      7. 제26조제1항제5호의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외화 현금으로 받는 경우에는 관광알선수수료명세표 및 외화매입증명서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사업자 등록증 발급기한 단축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시행 2008. 2. 22.] [대통령령 제20626호, 2008. 2. 2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0626호(2008.2.2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에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송유관안전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송유관설치자가 송유관을 통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사업자금 내역 또는 재무상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3제1항에 따른 금지금(金地金, 이하 "금지금"이라 한다) 도·소매업 및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4항에 따른 과세유흥장소에의 영업을 영위하려는 경우만을 말한다]
    제7조제3항 본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7일내"를 "5일(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 또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이내"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7일에 한하여"를 "5일 이내에서"로 하며, 같은 조에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⑩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의 내용을 보정(補正)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보정기간은 제3항 본문 및 단서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1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국세징수법」 제61조에 따른 공매(같은 법 제62조에 따른 수의계약에 따라 매각하는 것을 포함한다) 및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같은 법에 따른 강제경매,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 민법·상법 등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경매를 포함한다)에 따라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6조제2항에 따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소비되는 재화"를 "소비되는 재화(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은 제외한다)"로 한다.
    제17조제4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란"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및 「지방세법」 제26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지방세법」 제26조의3 및 「종합부동산세법」 제19조에 따라"로 한다.
    제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금지금(金地金)을 제외한다]"를 "(금지금은 제외한다)"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사업자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에 따른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에 공급하는 재화(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이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위하여 해당 재화를 외국에 무상으로 반출하는 경우만을 말한다)
    제26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각목의 1"을 "각 목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호 마목 중 "운수업 중 해운대리점업 및 보세구역내의 창고업"을 "보세구역의 창고업, 「해운법」에 따른 해운대리점업 및 해운중개업"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소금[「염관리법」 제25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천일염(天日鹽) 및 재제조된 염으로서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으로 정하여진 것만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이 같은 법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자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용역
    제3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란"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4호나목에 따른 비영리교육재단이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2제1항에 따른 외국인학교의 설립·경영사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학교시설 이용 등 교육환경 개선과 관련된 용역
    제41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법 제12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2조제2항제3호에 따른"으로,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과학기술연구개발시설"을 "연구원·연구기관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과학기술연구개발시설"로 한다.
    제6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 단서의 규정을"을 "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 단서를"로, "이 영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이 영 제26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의5를 제1호의6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5. 제24조제2항제2호의2의 경우에는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이 교부한 공급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64조제9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1항 중 "제3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소포수령증 및 동항제1호의2 내지 제1호의5 및 제2호 내지 제10호"를 "제3항제1호 단서에 따른 소포수령증 및 같은 항 제1호의2부터 제1호의6까지 및 제2호부터 제10호까지"로, "각호"를 "각 호"로 한다.
      ⑨ 제2항에 따라 예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해당 신고서에 첨부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제2항의 신고로 보지 아니한다.
      1. 법 제11조제1항과 이 영 제26조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에 관하여 제3항에서 규정하는 서류
      2.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에 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제12항 및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 규정」 제4조에서 규정하는 서류
    제65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해당 신고서에 첨부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제1항의 신고로 보지 아니한다.
      1. 법 제11조제1항과 이 영 제26조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에 관하여 제2항에서 규정하는 서류
      2.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에 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제12항 및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 규정」 제4조에서 규정하는 서류
    제74조의3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당해 업종의 부가가치율"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당해 업종의 부가가치율"이란"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단서 및 같은 항 제3호 단서 중 "2007년"을 각각 "2009년"으로 한다.
    제8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로, "각호"를 "각 호"로, "사업자의 관할세무서장"을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산식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모두 없거나 어느 하나의 사업에 공급가액이 없으면 그 과세기간에 있어서의 안분계산은 제61조제4항과 제61조의2를 준용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3항 및 제10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4조제1항제15호, 제7조제2항제5호, 제28조제1항제13호 및 제29조제13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사업자 등록 시 사업자금 내역 확인서 등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재화의 자가공급 범위 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면세사업에 사용·소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종합부동산세 물납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사업용 자산을 종합부동산세로 물납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에 공급하는 재화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2항제2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사업자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에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하고, 제64조제3항제1호의5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비영리교육재단이 공급하는 용역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율에 관한 적용례) 제74조의3제4항제1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제29조제13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전환되는 자에 대하여는 이 영 시행 후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하고, 교부한 사업자등록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② 제29조제13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전환되거나 면세사업이 추가되는 사업자가 이 영 시행 전에 취득한 재화를 이 영 시행 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5조제1항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0조 (재고품 매입세액 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① 조달청장이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2007년 5월 15일 당시 보유하던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비축물자 중 재고자산(감가상각대상자산은 제외하며, 세금계산서 수취분으로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만을 말한다)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는 경우에는 2008년 3월 25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해당 재고자산을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정 사업장이 다른 사업장을 위하여 비축물자를 일괄구매한 경우에는 비축물자가 실제로 귀속되는 사업장에서 해당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조달청장이 신고한 비축물자 재고자산에 대하여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매입세액을 계산하여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거래에 대한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시행 2007. 7. 1.] [대통령령 제20134호, 2007. 6.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0134호(2007.6.29)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에 제5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3. 「관광진흥법」에 따른 호텔업을 영위하는 자가 제공하는 숙박용역(객실요금에 해당하는 부분에 한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용역
        가.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 특례 규정」 제2조에 따른 외국인관광객 등에게 200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용역
        나. 숙박인의 성명·국적·여권번호·입국일자 및 장소 등이 기재된 국세청장이 정하는 외국인숙박기록표에 의하여 외국인관광객 등과의 거래임이 표시될 것
        다. 대금이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부담으로 지급되지 아니할 것
    제6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및 제7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7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제26조제1항제5호의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7의2. 제26조제1항제5호의2의 경우에는 외국인물품판매기록표
      7의3. 제26조제1항제5호의3의 경우에는 외국인숙박기록표. 다만, 2008년 12월 31일까지 종료하는 과세기간분에 한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시행 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2호, 2007. 2.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9892호(2007.2.28)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4조제1항에 규정하는"을 "법 제4조제1항의"로 하고, 동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다음 각호의 사업에 있어서는 당해 각호에 규정하는"을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있어서는 해당 호에 따른"으로 하며, 동항에 제13호 및 제1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제38조제3호에 따른 사업에 있어서는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다만, 위임·위탁 또는 대리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수임자·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14. 사이버몰[「전기통신사업법」 제4조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하 "부가통신사업자"라 한다)가 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인적사항 등의 정보를 등록하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이하 "통신판매"라 한다)에 있어서는 부가통신사업자의 주된 사업장 소재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가. 통신판매를 영위하는 자(이하 "통신판매업자"라 한다)가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별도의 장소가 있는 경우
        나. 가목 외의 통신판매업자가 그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제4조제4항중 "주소 또는 거소"를 "주소 또는 거소(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당시의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말한다)"로 한다.
    제6조의2의 제목중 "사업자단위 신고·납부"를 "사업자단위과세"로 한다.
    제6조의3의 제목중 "사업자단위 신고·납부"를 "사업자단위과세"로 하고, 동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제2호중 "사업자단위 신고·납부"를 "사업자단위과세"로 한다.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사업자단위로 신고·납부·사업자등록 등(이하 "사업자단위과세"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단위과세승인신청서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 "사업자단위과세적용사업장"이라 한다)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의3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에 불구하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가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업자단위과세적용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사업자단위과세승인신청서를 사업자단위과세적용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의3제3항중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한"을 "제6조의2에 따른"으로, "사업자단위 신고·납부를 하는"을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하는"으로, "사업자단위 신고·납부"를 각각 "사업자단위과세"로 하고, 동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제2항에 따라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가 제3항에 따른 사업자단위과세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승인을 얻은 날(사업자단위과세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보는 날을 말한다)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한다.
    제6조의4의 제목중 "사업자단위 신고·납부"를 "사업자단위과세"로 하고, 동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제6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단위 신고·납부의 승인을 얻은 자(사업자단위 신고·납부"를 "제6조의3제3항에 따라 사업자단위과세의 승인을 얻은 자(사업자단위과세"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 사업자단위 신고·납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업자단위과세"로 하며, 동항제1호중 "총괄사업장"을 "사업자단위과세적용사업장"으로, "총괄사업장으로 이전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을 "이전하거나 변경하려는 사업자단위과세적용사업장 관할세무서장"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그 신설하는 종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사업자등록증이 교부된 때"를 "사업자단위과세적용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신설하는 종된 사업장에 관한 종된사업장변경신고서가 접수된 때"로 하며, 동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종된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 사업자단위과세적용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이전하는 종된 사업장에 관한 종된사업장변경신고서가 접수된 때
    제6조의4제2항중 "제6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단위 신고·납부의 승인을 얻은 자가 제6조의2에 규정된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사업자단위 신고·납부를 하는"을 "제6조의3제3항에 따라 사업자단위과세의 승인을 얻은 자가 제6조의2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하는"으로 한다.
    제6조의4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2호중 "사업자단위 신고·납부"를 "사업자단위과세"로 하며, 동조제4항중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단위 신고·납부"를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업자단위과세"로, "총괄사업장"을 "사업자단위과세적용사업장"으로, "당해 사업자와 총괄사업장외의"를 "해당 사업자와 사업자단위과세적용사업장 외의"로 한다.
      제6조의3제3항에 따라 사업자단위과세의 승인을 얻은 자가 각 사업장별로 신고·납부하거나 제5조에 따른 주사업장총괄납부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납부하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단위과세포기신고서를 사업자단위과세적용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단위과세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사업자단위과세의 적용을 포기할 수 있다.
    제8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통신판매업자가 제84조제1항제4호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선정한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가 부가통신사업자의 사이버몰에 등록한 아이디(컴퓨터시스템이나 통신망의 정당한 이용자를 식별하기 위한 이용자 식별부호를 말하며, 이하 "아이디"라 한다)를 제1항에 따른 등록번호로 본다. 이 경우 아이디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최초로 등록된 아이디를 말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중 "다음 각호의 1"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동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중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1항에 따른"으로, "동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동법 제5조제2항에 따른"으로 하며, 동항 제5호중 "사업장(사업자단위 신고·납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종된 사업장을 포함한다)"을 "사업장(사업자단위과세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종된 사업장을 제외한다)"으로 하고, 동항제9호중 "제6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단위 신고·납부"를 "제6조의3제3항에 따라 사업자단위과세"로, "총괄사업장"을 "사업자단위과세적용사업장"으로 한다.
    제13조의2의 제목중 "교통세과세사업자"를 "교통·에너지·환경세과세사업자"로 하고, 동조중 "교통세"를 "교통·에너지·환경세"로, "「교통세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18조에 따라"로,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과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휴업·폐업의 신고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7조에 따른 등록신청과 제10조에 따른 휴업·폐업의 신고 및 제11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14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제1항제4호에 불구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수용절차에 있어서 수용대상인 재화의 소유자가 해당 재화를 철거하는 조건으로 그 재화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15조제3항 본문중 "제5조제4항 또는 제6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납부승인 또는 사업자단위 신고·납부승인을"을 "제5조제4항 또는 제6조의3제3항에 따라 총괄납부승인 또는 사업자단위과세의 승인을"로, "사업자단위 신고·납부를 하는"을 "사업자단위과세의 적용을 받는"으로 하고, 동항 단서중 "사업자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법 제18조 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총괄납부승인을 얻은 사업자가 법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법 제18조 또는 법 제19조에 따라"로 한다.
    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중 "법 제6조제6항제2호 본문"을 "법 제6조제6항제2호"로 하고, 동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중 "의무중 다음 각호"를 "의무 중 다음 각 호"로, "당해 사업"을 "해당 사업"으로 하며, 동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다음 각호"를 "다음 각 호"로 하고, 동항제3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사업자가 법 제1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조제1항제7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중 "당해 국가의"를 "해당 국가의"로,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로, "다음 각호"를 "다음 각 목"으로, "당해 외교관등"을 "해당 외교관등"으로 하고, 동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중 "당해 국가에서"를 "해당 국가에서"로 하며, 동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및 같은 시행령 제27조에 따른 물품,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른 석유류 또는 「주세법」에 따른 주류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다음 각호"를 "다음 각 호"로 하고, 동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중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다음 각목"을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른 다음 각 목"으로 하며, 동호아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아. 투자일임업 및 투자자문업
    제33조제1항에 제17호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의4. 「한국투자공사법」에 따른 한국투자공사가 같은 법에 따라 제공하는 위탁자산 관리·운용용역
    제38조 각 호 외의 부분중 "다음 각호의 용역"을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으로 하고, 동조제3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국방부 또는 「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이 「군인사법」 제2조에 따른 군인, 「군무원인사법」 제2조에 따른 군무원 그 밖에 이들의 직계존비속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
        나.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그 소속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공급하는 음식용역
    제46조 각 호 외의 부분중 "다음 각호의 1"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조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2. 항공기의 제작·수리 또는 정비에 필요한 원재료로서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내생산이 곤란한 것으로 확인하는 것
    제48조의2제2항 전단 중 "제61조의2제2호의 규정을 적용받은 재화 또는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61조의2제2호를 적용받은 재화 또는 제62조의2에 따라"로,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를 "제1항에 불구하고"로 한다.
    제50조제2항 본문중 "제1항의 규정은 법 제6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은 법 제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로 하고, 동항 단서중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으로 보는 경우에는 제4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를 "제15조제2항에 따라 공급으로 보는 경우에는 제49조제3항에 따른 해당"으로, "교통세"를 "교통·에너지·환경세"로, "교통세의 과세표준에 당해 특별소비세·주세·교통세·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교통·에너지·환경세의 과세표준에 해당 특별소비세·주세·교육세·농어촌특별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로 한다.
    제52조제3항중 "법 제13조제3항"을 "법 제13조제2항제6호"로 한다.
    제5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법 제1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6조제1항제5호에 따라"로, "다음 각호"를 "다음 각 호"로 하고, 동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제6조의3에 따라 사업자단위과세의 승인을 얻은 사업자의 경우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종된 사업장의 소재지 및 상호
    제54조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1항(종전의 본문) 각 호 외의 부분중 "다음 각호의 1"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법 제1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로 하고, 동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그 세금계산서 교부일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③제2항에 불구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공급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그 세금계산서 교부일부터 7일 경과 후 대가를 지급받더라도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1. 거래 당사자간의 계약서·약정서 등에 대금청구시기와 지급시기가 별도로 기재될 것
      2. 대금청구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이를 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에 보관할 것
      3. 대금청구시기와 지급시기 사이의 기간이 30일 이내일 것
    제5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9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사유 및 교부절차) 법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사유 및 절차에 따라 교부할 수 있다.
      1. 당초 공급한 재화가 환입된 경우 : 재화가 환입된 날을 작성일자로 기재하고 비고란에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부기한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를 하여 교부한다.
      2. 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 계약이 해제된 때에 그 작성일자는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기재하고 비고란에 계약해제일을 부기한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를 하여 교부한다.
      3.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 증감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자로 기재하고 추가되는 금액은 검은색 글씨로 쓰고, 차감되는 금액은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를 하여 교부한다.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었거나 구매확인서가 발급된 경우 : 내국신용장 등이 개설된 때에 그 작성일자는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기재하고 비고란에 내국신용장 개설일 등을 부기하여 영세율 적용분은 검은색 글씨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고, 추가하여 당초에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또는 부(負)의 표시를 하여 작성하고 교부한다.
      5.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기재된 경우 : 세무서장이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되, 당초에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교부하고, 수정하여 교부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교부한다.
    제63조를 제62조의2로 한다.
    제6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3조 (면세사업용 감가상각자산의 과세사업용 전환시 공제되는 매입세액의 계산) ①사업자가 법 제17조제6항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때에 공제하는 세액은 다음 각 호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에 관하여는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준용한다.
      1. 건물 또는 구축물
        공제되는 세액 = 취득 당시 해당 재화의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공제되지 아니한 매입세액 × (1 - 5/100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2. 기타의 감가상각자산
        공제되는 세액 = 취득 당시 해당 재화의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공제되지 아니한 매입세액 × (1 - 25/100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②사업자가 법 제17조제6항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때에 공제하는 세액은 다음 각 호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하되, 그 과세사업에 의한 과세공급가액이 총공급가액 중 100분의 5 미만인 경우에는 공제세액이 없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에 관하여는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준용한다.
      1. 건물 또는 구축물
        공제되는 세액 = 취득 당시 해당 재화의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공제되지 아니한 매입세액 × (1 - 5/100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 (과세사업에 사용·소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공급가액/과세사업에 사용·소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2. 기타의 감가상각자산
        공제되는 세액 = 취득 당시 해당 재화의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공제되지 아니한 매입세액 × (1 - 25/100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 (과세사업에 사용·소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공급가액/과세사업에 사용·소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③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해당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 그 과세기간에 있어서의 안분계산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 다만, 취득시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건물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3호를 제1호 및 제2호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1. 총매입가액에 대한 과세사업에 관련된 매입가액의 비율
      2. 총예정공급가액에 대한 과세사업에 관련된 예정공급가액의 비율
      3. 총예정사용면적에 대한 과세사업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의 비율
      ④제3항에 따라 안분계산한 매입세액을 공제한 경우에는 면세사업용 감가상각자산의 과세사업용 사용·소비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 또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확정신고하는 때에 다음 각 호의 산식에 따라 정산한다.
      1. 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제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경우
        가. 건물 또는 구축물
          가산 또는 공제되는 세액 = 취득 당시 해당 재화의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공제되지 아니한 매입세액 × (1 - 5/100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과세공급가액/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 기공제 매입세액
        나. 기타의 감가상각자산
          가산 또는 공제되는 세액 = 취득 당시 해당 재화의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공제되지 아니한 매입세액 × (1 - 25/100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과세공급가액/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 기공제 매입세액
      2. 제3항제3호에 따라 공제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경우
        가산 또는 공제되는 세액 = 취득 당시 해당 재화의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공제되지 아니한 매입세액 × (1 - 5/100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과세사용면적/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총사용면적) - 기공제 매입세액
      ⑤사업자가 법 제17조제6항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에 사용·소비하는 때에는 동 과세사업에 사용·소비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과세사업전환 감가상각자산신고서에 의하여 각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⑥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라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과세기간 개시일 후에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 개시일에 그 재화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제64조제1항중 "법 제18조제1항·제2항 단서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8조제1항·제2항 단서 및 제4항에 따른"으로,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는 제외하고, 법 제3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22조 및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내지 제47조의5에 따른 가산세는 제외하고,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동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중 "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른"으로, "다음 각호"를 "다음 각 호"로 하며, 동항제5호중 "제74조제2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중 업종의 특성 및 세원관리를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을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동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받는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단위과세의 사업장별 부가가치세과세표준 및 납부세액(환급세액)신고명세서
    제64조제6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제6조의3제3항에 따라 사업자단위과세의 승인을 얻은 자
    제65조제1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항제7호중 "제74조제2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중 업종의 특성 및 세원관리를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을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으로 하며, 동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부동산관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건물관리명세서. 다만, 주거용 건물관리는 제외한다.
      9.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받는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단위과세의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환급세액)신고명세서
    제5장에 제6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7조의2 (수입금액명세서의 제출) 법 제20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제74조제2항제7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6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중 "다음 각호"를 "다음 각 호"로 하고, 동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73조제3항에 따른 영세율등조기환급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제70조의3제6항을 삭제하고, 동조제1항 내지 제5항을 각각 제2항 내지 제6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2항(종전의 제1항)중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로, "기재사항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를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나 과실로 기재되었으나 해당"으로 하며, 동조제4항(종전의 제3항)중 "법 제22조제3항 단서 및 제4항 단서"를 "법 제2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로 하고, 동조제5항(종전의 제4항)중 "법 제22조제4항제1호"를 "법 제22조제5항제1호"로 하며, 동조제6항(종전의 제5항)중 "법 제22조제4항제2호"를 "법 제22조제5항제2호"로 하고, 동조제7항중 "제64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수출실적명세서와 동조제10항·제11항 및 제6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64조제3항제1호에 따라 제출한 수출실적명세서와 같은 조 제10항·제11항 및 제65조제5항에 따라"로, "제64조제3항 각호"를 "제64조제3항 각 호"로, "법 제22조제6항의 규정을"을 "법 제22조제7항을"로 한다.
      ①법 제2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타인"이라 함은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사업자의 배우자 및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
    제71조제1항중 "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로, "제41조 내지 제43조 및 제253조제4항의 규정을"을 "제41조 및 제43조를"로 한다.
    제74조제3항 전단중 "제74조제1항"을 "제1항"으로 한다.
    제75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중 "법 제2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27조제5항에 따른"으로, "법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28조제3항 및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내지 제47조의5에 따라"로 한다.
    제77조중 "법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로, "법 제22조제1항·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을"을 "법 제22조제1항 및 제7항을"로 한다.
    제77조의2제1항중 "법 제29조제4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29조제4항에 따라"로 한다.
    제79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중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을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제3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부가통신사업자가 통신판매업자에게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제4항에 따른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8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다음 각호의 1"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부가통신사업자. 다만, 부가통신사업자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통신판매업자와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신청의 대리, 납세관리인 선정과 이 조 제2항에 따른 신고의 대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사이버몰 이용약정을 체결한 경우에 한한다.
        가. 판매금액 등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될 것
        나. 제4조제1항제14호 단서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
        다. 법 제29조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될 것
      ③제1항제4호에 따른 사업자등록 신청의 대리, 납세관리인 선정 및 신고의 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제86조제2항중 "신용카드 조회기 설치·사용"을 "신용카드 조회기의 설치·사용,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의 설치·사용"으로 한다.
    대통령령 제19330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38조제3호의 개정규정 중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개정규정은 동 규정의 시행후 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1항제14호, 제8조제4항, 제65조제1항제5호의2, 제79조의2제2항, 제84조제1항제4호, 제8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6조의2 내지 제6조의4, 제11조제1항, 제15조제3항, 제53조제1항제7호, 제64조제2항제7호, 제64조제6항제5호, 제65조제1항제9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사업장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제13호 및 제1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거나 정정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제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외국 항행 선박 등에 제공하는 재화·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등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1항제3호, 제33조제1항제17호의4, 제38조, 제54조제2항·제3항 및 제59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부동산관리업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제출서류에 관한 적용례) 제65조제1항제5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확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결정·경정사유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68조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제7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영세율 등 월별조기환급신고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투자자문업 및 한국투자공사의 위탁자산 관리·운용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에 대한 경과조치) ①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제33조제1항제4호아목 및 동항제17호의4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전환되는 자에 대하여는 이 영 시행 후 지체없이 사업자등록증을 말소하고 교부한 사업자등록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②제33조제1항제4호아목 및 동항제17호의4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전환되거나 면세사업이 추가되는 사업자가 이 영 시행 전에 취득한 재화를 이 영 시행 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5조제1항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시행 2006. 2. 9.] [대통령령 제19330호, 2006. 2. 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9330호(2006.2.9)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판매사업자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전기요금통합청구의 방법으로 요금을 청구하는 전기판매사업에 있어서는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제14조제1항제4호중 "공매·경매"를 "경매"로 하고, 동조제2항제2호중 "실물을 인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실물을 인취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국내로부터 동거래소의 지정창고에 임치되어 창고증권으로 거래되던 임치물이 지정창고에서 인취되어 국내로 반입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 하며,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1항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세징수법」 제61조의 규정에 따른 공매(동법 제62조의 규정에 따른 수의계약에 따라 매각하는 것을 포함한다) 및 「민사집행법」의 규정에 따른 강제경매에 따라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중 "상법"을 "「상법」"으로, "법인세법"을 "「법인세법」"으로, "분할의 경우를 포함하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를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21조제1항제12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국내로부터 제14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거래소의 지정창고에 임치된 임치물이 국내로 반입되는 경우에는 그 반입신고수리일

    제24조제2항제1호 본문중 "재화"를 "재화[금지금(金地金)을 제외한다]"로 하고, 동호 단서를 삭제한다.

    제26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관광진흥법」에 따른 일반여행업자가 외국인관광객에게 공급하는 관광알선용역. 다만,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에 한한다.
      5의2.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전용 관광기념품 판매업자가 외국인 관광객(출국예정사실이 확인되는 내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게 공급하는 관광기념품으로서 구매자의 성명·국적·여권번호·품명·수량·공급가액 등이 기재된 물품판매기록표에 의하여 외국인 관광객과의 거래임이 표시되는 것. 다만, 출국예정사실이 확인되는 내국인의 경우에는 관광기념품이 국외로 반출되었음이 세관장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에 한한다.

    제31조제4호중 "고속철도건설촉진법"을 "「철도건설법」"으로 한다.

    제3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법 제12조제1항제7호에 규정하는 신문·잡지는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간행물로 한다.

    제33조제1항제12호중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로, "2005년 12월 31일"을 "2008년 12월 31일"로 하고, 동항에 제17호의2 및 제17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의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동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및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조합에 제공하는 자산관리·운용용역. 다만,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자금을 부동산·실물자산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산에 운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7의3. 「산업발전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동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조합에 제공하는 자산관리·운용용역. 다만,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자금을 부동산·실물자산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산에 운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34조제1항중 "그 면적이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5배(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1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의 임대를 말하며"를 "다음 각 호의 면적 중 넓은 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임대를 말하며"로 하고, 동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주택의 연면적(지하층의 면적, 지상층의 주차용으로 사용되는 면적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의 면적을 제외한다)
      2.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5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따른 도시지역 밖의 토지의 경우에는 10배)를 곱하여 산정한 면적

    제37조제1호중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재화 및 용역과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가 학술연구 또는 기술연구와 관련하여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을 "재화 및 용역"으로 하고, 동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가 학술연구 또는 기술연구와 관련하여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연구용역의 경우에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제공하는 것에 한한다)

    제38조제2호중 "고속철도건설촉진법"을 "「철도건설법」"으로 하고, 동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부동산 임대업,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골프장·스키장운영업,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 다만, 국방부 또는 「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이 「군인사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군인, 「군무원인사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군무원 그 밖에 이들의 직계존비속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용역을 제외한다.

    제48조의2제4항제1호 본문중 "소득세법"을 "「소득세법」"으로 하고, 동호 단서중 "감정평가가액(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감정평가가액[제21조에 규정된 공급시기(중간지급조건부 또는 장기할부판매의 경우는 최초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평가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으로 한다.

    제58조제6항중 "공매·경매 또는 수용"을 "수용"으로, "공매·경매를 실시한 기관 또는 당해 사업시행자"를 "당해 사업시행자"로 하고, 동조에 제1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⑭제14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거래소의 지정창고에 보관된 물품이 국내로 반입되는 경우에는 세관장이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제63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법 제17조의2제1항에서 "파산·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를 말한다.

    제64조제2항에 제1호의2 및 제1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3항제1호의3중 "내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 사본"을 "내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 사본(「무역업무자동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역자동화사업자를 통하여 제출하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1의2.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
      1의3. 법 제32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행한 사업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금액 집계표

    제65조제1항에 제2호의2 및 제2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
      2의3. 법 제32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행한 사업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금액 집계표

    제74조제2항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반과세자로부터 양수한 사업

    제74조의2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기준사업장이 폐업되는 경우에는 법 제2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일반과세로 전환된 사업장에 대하여 기준사업장의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법 제2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일반과세로 전환된 사업장의 1역년의 공급대가가 제7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금액 이상이거나 법 제25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4조의3제4항제1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소매업의 경우 200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100분의 15로 한다.

    제74조의3제4항제3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음식점업 및 숙박업의 경우 200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100분의 30으로 한다.

    제80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6항중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발행 및 보급, 신용카드가맹점 가입대상자의 지정절차"를 "신용카드매출전표와 현금영수증의 발행 및 보급, 신용카드가맹점과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자의 지정절차"로 한다.
      ④법 제32조의2제3항에서 "일반과세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목욕·이발·미용업
      2. 여객운송업(「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을 제외한다)
      3. 입장권을 발행하여 영위하는 사업

    제1조제1항중 "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4호 가목중 "전기사업법"을 "「전기사업법」"으로 하고, 동호 나목중 "한국토지공사법"을 "「한국토지공사법」"으로 하며, 동호 다목중 "한국철도시설공단법"을 "「한국철도시설공단법」"으로 하고, 동호 라목중 "전기통신사업법"을 "「전기통신사업법」"으로 하며, 동호 마목중 "한국도로공사법"을 "「한국도로공사법」"으로 하고, 동호 바목중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을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로 하며, 동호 사목중 "지방공기업법"을 "「지방공기업법」"으로 하고, 동호 아목중 "예금자보호법"을 "「예금자보호법」"으로 하며, 동호 자목중 "농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을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호 차목중 "부동산투자회사법"을 "「부동산투자회사법」"으로 하며, 동호 타목중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을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으로 하고, 동항제6호중 "지방공기업법"을 "「지방공기업법」"으로 하며, 동항제7호 본문중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항제8호 전단중 "전기통신사업법"을 "「전기통신사업법」"으로 하며, 동항제10호중 "한국철도공사법"을 "「한국철도공사법」"으로 하고, 동항제11호중 "우정사업운영에관한특례법"을 "「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으로, "우편법"을 "「우편법」"으로 하며, 동조제5항중 "소득세법"을 "「소득세법」"으로, "법인세법"을 "「법인세법」"으로 한다.

    제7조제2항제4호중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으로 하고, 동조제6항 본문 및 제7항중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을 각각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로 하며, 동조제8항중 "소득세법"을 "「소득세법」"으로, "법인세법"을 "「법인세법」"으로 하고, 동조제9항중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을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8조제3항중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중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각각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으로 하고, 동항제3호중 "국세기본법"을 "「국세기본법」"으로 한다.

    제13조의2중 "특별소비세법"을 "「특별소비세법」"으로, "교통세법"을 "「교통세법」"으로 한다.

    제17조제4항중 "상속세및증여세법"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지방세법"을 "「지방세법」"으로 한다.

    제20조제2항제1호중 "관세법"을 "「관세법」"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자유무역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을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1조제1항제10호 가목 내지 다목중 "대외무역법"을 각각 "「대외무역법」"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여신전문금융업법」"으로 한다.

    제23조중 "소득세법"을 "「소득세법」"으로, "법인세법"을 "「법인세법」"으로 한다.

    제24조제1항제2호 가목 내지 라목중 "대외무역법"을 각각 "「대외무역법」"으로 하고, 동조제2항제2호중 "한국국제협력단법"을 "「한국국제협력단법」"으로 한다.

    제25조제2항중 "항공법"을 "「항공법」"으로 한다.

    제26조제1항제6호 가목중 "특별소비세법"을 "「특별소비세법」"으로 하고, 동호 나목중 "조세특례제한법"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하며, 동항제6호의2중 "관광진흥법"을 "「관광진흥법」"으로 하고, 동항제7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중 "특별소비세법시행령"을 "「특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하며, 동호 나목중 "특별소비세법시행령"을 "「특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교통세법시행령"을 "「교통세법 시행령」"으로, "주세법"을 "「주세법」"으로 하고, 동항제8호중 "국제금융기구에의가입조치에관한법률"을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중 "의료법"을 "「의료법」"으로, "수의사법"을 "「수의사법」"으로 하고, 동조제1호 및 제2호중 "의료법"을 각각 "「의료법」"으로 하며, 동조제3호중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을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조제4호중 "약사법"을 "「약사법」"으로 하며, 동조제5호중 "수의사법"을 "「수의사법」"으로 하고, 동조제7호중 "장사등에관한법률"을 "「장사 등에 관한 법률」"로 하며, 동조제8호중 "응급의료에관한법률"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조제9호중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을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로 하며, 동조제10호중 "전염병예방법"을 "「전염병예방법」"으로 하고, 동조제11호중 "폐기물관리법"을 "「폐기물관리법」"으로 하며, 동조제12호중 "산업안전보건법"을 "「산업안전보건법」"으로 한다.

    제31조제1호중 "항공법"을 "「항공법」"으로 하고, 동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중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으로, "각호"를 "각 목"으로 한다.

    제32조제3항중 "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을 각각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조제5항중 "관세법"을 "「관세법」"으로 한다.

    제32조의2제2항중 "담배사업법"을 "「담배사업법」"으로 한다.

    제33조제1항제1호중 "은행법"을 "「은행법」"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증권거래법"을 "「증권거래법」"으로, "증권거래소 및 증권예탁원"을 "한국선물증권거래소 및 증권예탁결제원"으로 하며, 동항제3호중 "신탁업법"을 "「신탁업법」"으로 하고, 동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중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을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으로 하며, 동항제6호중 "외국환거래법"을 "「외국환거래법」"으로 하고, 동항제7호중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을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로 하며, 동항제8호중 "상호저축은행법"을 "「상호저축은행법」"으로 하고, 동항제9호중 "신용보증기금법"을 "「신용보증기금법」"으로 하며, 동항제9호의2중 "주택법"을 "「주택법」"으로 하고, 동항제10호중 "보험업법"을 "「보험업법」"으로 하며, 동항제11호중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여신전문금융업법」"으로 하고, 동항제13호중 "선물거래법"을 "「선물거래법」"으로 하며, 동항제15호중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을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항제16호중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을 "「주택저당채권 유동화회사법」"으로 하며, 동항제17호중 "한국주택금융공사법"을 "「한국주택금융공사법」"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은행법"을 "「은행법」"으로,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을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국주택금융공사법"을 "「한국주택금융공사법」"으로, "예금자보호법"을 "「예금자보호법」"으로, "농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을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로, "수산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을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5조제2호 (가)목중 "형사소송법"을 "「형사소송법」"으로, "군사법원법"을 "「군사법원법」"으로 하고, 동호 (사)목중 "장애인복지법"을 "「장애인복지법」"으로 하며, 동호 (아)목 본문중 "국제금융기구에의가입조치에관한법률"을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7조제2호중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재보호법」"으로 하고, 동조제4호중 "저작권법"을 "「저작권법」"으로 한다.

    제38조제1호중 "우정사업운영에관한특례법"을 "「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으로, "우편법"을 "「우편법」"으로 한다.

    제39조제1항중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41조제4호중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을"「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조제5호중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을 "「한국교육방송공사법」"으로 한다.

    제45조중 "관세법"을 "「관세법」"으로 한다.

    제46조제15호중 "관세법"을 "「관세법」"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한다.

    제48조제6항중 "공유수면매립법"을 "「공유수면매립법」"으로 한다.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제3항중 "소득세법시행령"을 각각 "「소득세법 시행령」"으로, "법인세법시행령"을 각각 "「법인세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49조의2제4항 후단중 "소득세법시행령"을 "「소득세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5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중 "소득세법시행령"을 각각 "「소득세법 시행령」"으로, "법인세법시행령"을 각각 "「법인세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51조제2호중 "외국환거래법"을 "「외국환거래법」"으로 한다.

    제57조제1항제3호중 "항공법"을 "「항공법」"으로 한다.

    제58조제3항 본문중 "조달사업에관한법률"을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조제4항중 "한국가스공사법"을 "「한국가스공사법」"으로 하며, 동조제8항중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여신전문금융업법」"으로 하고, 동조제10항중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을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정기간행물등록등에관한법률"을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로, "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을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로 하며, 동조제12항중 "전기사업법"을 "「전기사업법」"으로 한다.

    제60조제1항제1호·제1호의2 및 제1호의3중 "국세기본법시행령"을 각각 "「국세기본법 시행령」"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소득세법시행령"을 "「소득세법 시행령」"으로, "법인세법시행령"을 "「법인세법 시행령」"으로 하며, 동조제4항중 "특별소비세법"을 "「특별소비세법」"으로 하고, 동조제5항중 "소득세법"을 "「소득세법」"으로, "법인세법"을 "「법인세법」"으로 한다.

    제61조제5항 산식 외의 부분중 "전기통신사업법"을 "「전기통신사업법」"으로, "한국철도공사법"을 "「한국철도공사법」"으로 한다.

    제62조제3항제1호중 "소득세법"을 "「소득세법」"으로, "법인세법"을 "「법인세법」"으로 한다.

    제64조제3항제5호 단서 및 제6호 단서중 "전기통신사업법"을 각각 "「전기통신사업법」"으로 하고, 동항제9호중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하며, 동조제7항중 "국세징수법"을 "「국세징수법」"으로 하고, 동조제10항중 "특별소비세법"을 "「특별소비세법」"으로 한다.

    제65조제3항중 "국세징수법"을 "「국세징수법」"으로 한다.

    제67조제1호중 "조세특례제한법"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하고, 동조제2호중 "민법"을 "「민법」"으로 한다.

    제71조제1항·제2항 전단 및 제3항 전단중 "관세법"을 각각 "「관세법」"으로 한다.

    제74조제2항제5호중 "특별소비세법"을 "「특별소비세법」"으로 한다.

    제74조의5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중 "소득세법"을 "「소득세법」"으로 하고, 동항제1호중 "소득세법"을 "「소득세법」"으로, "법인세법"을 "「법인세법」"으로 한다.

    제75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국세징수법"을 "「국세징수법」"으로 한다.

    제79조제4항중 "법인세법"을 "「법인세법」"으로, "소득세법"을 "「소득세법」"으로 한다.

    제79조의2제1항제6호의2중 "소득세법"을 "「소득세법」"으로 하고, 동항제6호의3중 "우정사업운영에관한특례법"을 "「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으로, "우편법"을 "「우편법」"으로 하며, 동조제2항제2호중 "전기사업법"을 "「전기사업법」"으로 하고, 동항제4호중 "도시가스사업법"을 "「도시가스사업법」"으로 하며, 동항제5호중 "집단에너지사업법"을 "「집단에너지사업법」"으로 하고, 동조제3항 및 제4항중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을 각각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으로 하며, 동조제7항중 "유통산업발전법"을 각각 "「유통산업발전법」"으로 한다.

    제80조제2항중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여신전문금융업법」"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한다.

    제82조제1항중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여신전문금융업법」"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하고, 동조제2항제1호중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여신전문금융업법」"으로 하며, 동항제5호중 "국민건강보험법"을 "「국민건강보험법」"으로, "고용보험법"을 "「고용보험법」"으로, "국민연금법"을 "「국민연금법」"으로, "소득세법시행령"을 "「소득세법 시행령」"으로 하고, 동항제6호중 "초·중등교육법"을 "「초·중등교육법」"으로, "고등교육법"을 "「고등교육법」"으로, "영유아보육법"을 "「영유아보육법」"으로 하며, 동항제7호중 "방송법"을 "「방송법」"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여신전문금융업법」"으로 한다.

    제84조제1항제1호중 "세무사법"을 "「세무사법」"으로 하고, 동항제3호중 "신탁업법"을 각각 "「신탁업법」"으로 한다.

    제8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국세징수법"을 "「국세징수법」"으로 하고, 동조제4항제1호중 "소득세법"을 "「소득세법」"으로, "법인세법"을 "「법인세법」"으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제1항제5호 및 제5호의2의 개정규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38조제3호 및 제64조제3항제1호의3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재화의 공급 범위·시기 및 세금계산서의 교부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2항제2호·제21조제1항제12호 다목 및 제58조제1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국내로 반입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금융·보험용역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1항제1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대손세액공제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대손이 확정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간이과세 및 일반과세의 적용시기에 관한 적용례) 제74조의2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기준사업장이 폐업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74조의3제4항제1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국가 등의 수익사업의 과세전환에 관한 경과조치) 제38조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과세사업으로 전환되는 사업자는 이 영 시행 후 20일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제8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신청을 하여야 하며, 등록신청을 받은 관할세무서장은 7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시행 2005. 12. 30.] [대통령령 제19215호, 2005.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9215호(2005.12.30)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일부개정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58조제11항중 "전기통신사업법"을 "「전기통신사업법」"으로, "가입자에게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고"를 "이용자(「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이용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79조의2에서 같다)에게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고"로, "가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를 "이용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로 하고, 동조에 제1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⑬「방송법 시행령」 제1조의2제4호의 규정에 따른 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의 이용자에게 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의 징수를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가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제79조의2제2항제3호중 "전기통신사업법"을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전기통신용역"을 "전기통신역무"로 하고, 동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방송법 시행령」 제1조의2제4호의 규정에 따른 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의 이용자에게 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위탁판 등의 경우의 세금계산서 교부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제1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영수증에 관한 적용례) 제79조의2제2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영수증을 교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시행 2005. 1. 1.] [대통령령 제18626호, 2004.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8626호(2004.12.31)
    부가가치세법시행령중개정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4호 카목을 삭제하고, 동호에 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타.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10. 한국철도공사법에 의한 한국철도공사가 영위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지역별로 총괄하는 장소
      11. 우정사업운영에관한특례법에 의한 우정사업조직이 우편법 제15조제1항에 규정된 부가우편역무중 소포우편물을 방문접수하여 배달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제5조제4항중 "승인(사업장이 2 이상의 지방국세청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미리 주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여부"를 "승인 여부"로 한다.

    제5조의2제3항 각호외의 부분중 "승인하여야 하고, 종된 사업장 또는 종전의 주된 사업장이 주된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의 관할구역외의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된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를 "승인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6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한다.

    제20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3호를 삭제한다.
      2. 자유무역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유무역지역

    제26조제1항제1호 마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5호의2를 삭제하며, 동항제6호의2중 "2004년 12월 31일"을 "2005년 12월 31일"로 한다.
        마. 컨테이너수리업, 운수업중 해운대리점업 및 보세구역내의 창고업

    제33조제1항제4호 사목중 "투자회사 또는 투자신탁업"을 "투자회사, 사모투자전문회사 또는 투자신탁업"으로 하고, 동호에 아목 내지 차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항제17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3항중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의한 한국주택금융공사"로 한다.
        아. 투자일임업
        자. 사모투자전문회사업
        차. 사모투자전문회사에게 자산운용, 자산보관, 증권판매 또는 일반사무관리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12.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에 의한 신용정보업자가 200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채권추심용역
      17.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의한 채권관리자가 행하는 주택저당채권·학자금대출채권의 관리·운용 및 처분사업

    제35조제1호 각목외의 부분중 "독립된"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적시설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으로 하고, 동호 (타)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호 (파)목중 "물적시설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일의 성과"를 "일의 성과"로 한다.
        (타) 작명·관상·점술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제46조제18호중 "디젤기관차"를 "디젤기관차 및 이식용 각막"으로 한다.

    제58조제6항중 "기업자"를 "사업시행자"로 한다.

    제60조제3항중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제3항"을 "법인세법시행령 제48조, 제49조제3항"으로 한다.

    제61조제5항중 "고속철도건설촉진법에 의한 고속철도의 운영사업자"를 "한국철도공사법에 의한 한국철도공사"로 한다.

    제6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4항중 "제3항제3호"를 "제3항 단서"로 한다.
      ③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농·어민으로부터 면세농산물 등을 직접 공급받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만을 제출한다.
      1. 소득세법 제163조 또는 법인세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2.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취명세서

    제68조제2항제4호중 "신용카드가맹점"을 각각 "신용카드가맹점 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한다.

    제71조제1항중 "관세법 제11조·제16조·제17조·제19조·제38조·제39조·제41조 내지 제43조 및 제253조제4항"을 "관세법 제11조, 제16조, 제17조, 제19조, 제38조 내지 제39조, 제41조 내지 제43조 및 제253조제4항"으로 한다.

    제74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중 "법 제25조제1항제2호 및 동조제4항 단서"를 "법 제25조제1항제2호"로 한다.

    제74조의2에 제6항 내지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법 제2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기준사업장"이라 한다)의 1역년의 공급대가가 제7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규정한 기간 동안에 기준사업장과 법 제2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과세로 전환된 사업장에 대하여 간이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법 제2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과세로 전환된 사업장의 1역년의 공급대가가 제7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 이상이거나 법 제25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간이과세자가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포기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일반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달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당해 사업장외의 사업장에 대하여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⑧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장을 신규로 개설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4조의4제7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74조의5제4항 각호외의 부분중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증빙서류"를 "사업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증빙서류"로 하고, 동조동항 각호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소득세법 제160조의 규정에 의한 복식부기의무자는 제외한다)가 농·어민이나 개인으로부터 직접 공급받은 면세농산물 등의 가액중 과세공급대가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가액에 대하여는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만을 제출한다.

    제79조의2제1항에 제6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3항중 "제6호의2"를 "제6호의2·제6호의3"으로 한다.
      6의3. 우정사업운영에관한특례법에 의한 우정사업조직이 우편법 제15조제1항에 규정된 부가우편업무중 소포우편물을 방문접수하여 배달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제80조제2항중 "선불카드"를 "선불카드영수증"으로 한다.

    제82조제1항중 "직불카드영수증"을 "직불카드영수증, 선불카드영수증(실지명의가 확인되는 것에 한한다)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으로 하고, 동조제2항제5호중 "의료보험법·국민의료보험법"을 "국민건강보험법"으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3조제1항제4호 사목·자목·차목의 개정규정은 2004년 12월 6일부터 시행하고, 제35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주사업장총괄납부의 승인 등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4항, 제5조의2제3항 및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 이후 신청 또는 철회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간이과세 및 일반과세의 적용시기에 관한 적용례) ①제74조의2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제7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를 적용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74조의2제7항 및 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간이과세포기신고를 하거나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장을 신규로 개설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시행 2004. 1. 1.] [대통령령 제18175호, 2003.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8175호(2003.12.30)
    부가가치세법시행령중개정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3항 및 제2조제3항중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각각 "한국표준산업분류"로 한다.

    제4조제1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고속철도건설촉진법에 의한 고속철도의 운영사업에 있어서는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지역별로 총괄하는 장소

    제5조제4항중 "생산과정 또는 유통과정에 비추어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사업장에서 총괄납부하는 것이 적당한지의 여부(주된 사업장과 일부 종된 사업장간에도 생산과정 또는 유통과정에 비추어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납부하는 것이 적당한지의 여부를 포함한다)"를 "조세채권확보 및 납세관리에 있어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납부하는 것이 적당한지의 여부"로 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의2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의 변경) ①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납부의 승인을 얻은 자(총괄납부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의 인적사항·변경사유 등이 기재된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서를 받은 종된 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은 주된 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이를 지체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1. 종된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 : 그 신설하는 종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2. 종된 사업장을 주된 사업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 주된 사업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3. 제11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 그 정정사유가 발생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동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4. 일부 종된 사업장을 총괄납부대상 사업장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경우 : 주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5. 기존의 사업장을 총괄납부대상 사업장에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 : 주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주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제1항제2호의 신청을 받은 관할세무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 및 제3항에서 같다)은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일부터 20일 이내에 신청자와 주된 사업장외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신청일부터 20일 이내에 총괄납부변경의 승인여부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청일부터 20일이 되는 날에 총괄납부의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③주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1항제1호·제2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을 승인하여야 하고, 종된 사업장 또는 종전의 주된 사업장이 주된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의 관할구역외의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된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조세채권확보 및 납세관리에 있어서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종전의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 승인을 얻은 날(주사업장총괄납부의 변경승인을 얻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당해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보는 날을 말한다)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총괄하여 납부한다.

    제6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중 "주사업장"을 "주된 사업장"으로 한다.
      이 경우 사업장이 2 이상의 지방국세청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어 관할세무서장이 주사업장총괄납부의 승인시 미리 주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철회에 관하여 주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조의2 내지 제6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 (사업자단위 신고·납부를 위한 전산시스템설비요건) 법 제4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산시스템설비"라 함은 사업자가 전사업장의 자원을 통합하여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전사적(全社的) 기업자원관리설비로서 다음 각호의 기능을 모두 처리하여 보관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1. 제조업 : 구매·생산·판매·재고 및 회계 기능
      2. 제조업외의 업종 : 구매·판매·재고 및 회계 기능
    제6조의3 (사업자단위 신고·납부 신청 및 승인) ①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총괄하여 신고·납부(이하 "사업자단위 신고·납부"라 한다)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하고자 하는 과세기간 개시 20일전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단위신고·납부승인신청서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 "총괄사업장"이라 한다)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사업자단위 신고·납부의 신청사유
      3. 그 밖의 참고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가 총괄사업장에서 사업자단위 신고·납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총괄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단위신고·납부승인신청서를 총괄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전산시스템설비요건에 비추어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자단위 신고·납부를 하는 것이 적당한지의 여부를 판정하여 신청일부터 20일 이내에 그 승인여부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신청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단위 신고·납부의 승인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신청일부터 20일이 되는 날에 사업자단위 신고·납부를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단위 신고·납부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승인을 얻은 날(사업자단위 신고·납부승인을 얻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당해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보는 날을 말한다)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사업자단위로 신고·납부한다.
    제6조의4 (사업자단위 신고·납부의 변경·철회 및 포기) ①제6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단위 신고·납부의 승인을 얻은 자(사업자단위 신고·납부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 사업자단위 신고·납부의 변경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1. 총괄사업장을 이전 또는 변경하는 경우 : 총괄사업장으로 이전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가 접수된 때
      2. 종된 사업장을 신설한 경우 : 그 신설하는 종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사업자등록증이 교부된 때
      3. 사업의 종류에 변동이 있는 경우 :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가 접수된 때
      4.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 사업장을 이전하고자 하는 지역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가 접수된 때
      ②관할세무서장은 제6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단위 신고·납부의 승인을 얻은 자가 제6조의2에 규정된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사업자단위 신고·납부를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철회할 수 있다.
      ③제6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단위 신고·납부의 승인을 얻은 자가 각 사업장별로 신고·납부하거나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주사업장총괄납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하고자 하는 과세기간개시 20일 전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단위신고·납부포기신고서를 총괄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사업자단위 신고·납부 포기사유
      3. 그 밖의 참고사항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단위 신고·납부의 승인을 철회 또는 포기한 경우에는 총괄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지체없이 그 내용을 당해 사업자와 총괄사업장외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제1항제5호중 "사업장"을 "사업장(사업자단위 신고·납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종된 사업장을 포함한다)"로 하고, 동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2항제1호중 "제5호 또는 제7호"를 "제5호·제7호 또는 제9호"로 하고, 동조제4항중 "제1항제5호"를 "제1항제5호 및 제9호"로, "이전사실"을 "이전 또는 변경사실"로 한다.
      9. 제6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단위 신고·납부의 승인을 얻은 자가 총괄사업장을 이전 또는 변경하는 때

    제15조제3항 본문중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납부승인을 얻는 사업자가 총괄납부"를 "제5조제4항 또는 제6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납부승인 또는 사업자단위 신고·납부승인을 얻은 사업자가 총괄납부 또는 사업자단위 신고·납부"로 한다.

    제26조제1항제1호 마목중 "창고업"을 "창고업, 해운대리점업"으로 하고, 동항제5호의2 가목 및 제6호의2중 "2003년 12월 31일"을 각각 "2004년 12월 31일"로 한다.

    제28조제1항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소금(해수를 이온교환막에 전기투석시켜 정제한 농축함수를 증발관에 넣어 제조한 정제소금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제29조제3호중 "의료기사법"을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로 한다.

    제31조 각호외의 부분중 "특수자동차 또는 특종선박"을 "특수자동차·특종선박 또는 고속철도"로 하고, 동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고속철도건설촉진법에 규정된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용역

    제33조제1항제2호중 "증권업(증권거래소 및 증권예탁원의 업무를 포함한다) 및 투자자문업"을 "증권업(증권거래소 및 증권예탁원의 업무를 포함한다)"으로 하고, 동항제4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제9호의2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하고, 동항제12호 및 제14호를 각각 삭제한다.
      4.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다음 각목의 사업
        가. 투자신탁업
        나. 투자회사업
        다. 자산운용회사업. 다만, 자산운용회사가 투자자로부터 자금 등을 모아서 부동산, 실물자산 및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산에 운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라. 수탁회사업
        마. 자산보관회사업
        바. 판매회사업
        사. 일반사무관리회사업(투자회사 또는 투자신탁업의 자산운용회사에 제공하는 용역에 한한다)
      8.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업

    제33조제3항중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의 사업"을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과 수산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의한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의 사업"으로 하고, 동조제4항제1호·제2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복권·입장권·상품권·지금형주화 또는 금지금에 관한 대행용역. 다만, 수익증권 등 금융업자의 금융상품 판매대행용역, 유가증권의 명의개서대행용역, 수납·지급대행용역 및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금고대행용역은 제외한다.
      2. 기업합병 또는 기업매수의 중개·주선·대리, 신용정보서비스 및 은행업에 관련된 전산시스템과 소프트웨어의 판매·대여용역
      4.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것과 유사한 용역 및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용역

    제35조제1호 (타)를 (파)로 하고, 동호에 (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타) 개인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공급하는 작명·관상·점술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제35조제2호 (마)중 "상담소·직업소개소·신용조사업"을 "직업소개소 및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상담소"로 하고, 동호 (바)를 삭제하며, 동호 (사)를 다음과 같이 한다.
          (사) 장애인복지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보조견 훈련용역

    제3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면세범위) 법 제12조제1항제1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용역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우정사업운영에관한특례법에 의한 우정사업조직이 우편법 제15조제1항에 규정된 부가우편역무중 소포우편물을 방문접수하여 배달하는 용역
      2. 고속철도건설촉진법에 규정하는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용역

    제57조 제목중 "면제"를 "면제 등"이라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8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가 법 제32조의2제1항에 규정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교부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다.

    제60조제1항제1호중 "제64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수취명세서"를 "법 제3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의 수취명세서"로, "신용카드매출전표수취명세서"를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취명세서"로 하고, 동항 제1호의2 및 제1호의3중 "신용카드매출전표수취명세서"를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취명세서"로 한다.

    제61조제5항중 "전기통신사업자"를 "전기통신사업자 및 고속철도건설촉진법에 의한 고속철도의 운영사업자"로 한다.

    제62조제3항제2호중 "신용카드매출전표수취명세서"를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취명세서"로 하고, 동조제4항중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한국표준산업분류"로 한다.

    제63조의2제1항제2호중 "민사소송법"을 "민사집행법"으로 한다.

    제64조제2항제3호중 "신용카드매출전표수취명세서"를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취명세서"로 하고, 동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건물·기계장치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건물등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

    제64조제5항제3호를 삭제하고, 동조제6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납부승인을 얻은 자
      5. 제6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단위 신고·납부승인을 얻은 자

    제65조제1항제4호중 "신용카드매출전표수취명세서"를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취명세서"로 하고, 동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건물·기계장치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건물등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

    제6장의 제목 및 제68조의 제목중 "경정"을 각각 "결정·경정"으로 한다.

    제69조의 제목중 "추계경정"을 "추계결정·경정"으로 하고, 동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추계경정은"을 "추계는"으로 하며, 동항제5호중 "추계경정대상사업자"를 "추계결정·경정대상사업자"로 한다.

    제70조의 제목, 동조제1항 및 제2항중 "경정"을 각각 "결정·경정"으로 한다.

    제72조제2항중 "경정"을 "결정·경정"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법 제3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취명세서"로 한다.

    제73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 및 제4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중 "사업설비투자실적명세서"를 각각 "건물등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로 한다.

    제74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중 "법 제25조제1항 단서"를 "법 제25조제1항제2호"로 한다.

    제74조의3제2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법 제27조제6항"을 "법 제26조제3항"으로, "경정"을 "결정·경정"으로, "경정기관"을 "결정·경정기관"으로 하고, 동항제1호를 삭제하며, 동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8항중 "경정 또는 재경정"을 각각 "결정 또는 경정"으로 한다.
      3.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취명세서
      ③법 제26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취명세서"라 함은 제6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취명세서를 말한다.

    제74조의5제4항제2호중 "신용카드매출전표수취명세서"를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취명세서"로 한다.

    제75조제1항 내지 제4항을 각각 삭제하고, 동조제5항제4호중 "세금계산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로 하며, 동조제6항제2호를 삭제하고, 동조제7항중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로 하며, 동조제8항 본문중 "법 제27조제1항 단서·제3항 내지 제5항"을 "법 제27조제5항"으로 하고, 동항 단서를 삭제하며, 동조제9항중 "법 제27조제1항 단서·제3항 내지 제5항"을 "법 제27조제5항"으로 하고, 동조제10항 및 제11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79조의2제2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 제5항중 "제57조"를 "제57조제1항"으로,"제57조제1호의2"를 "제57조제1항제1호의2"로 한다.
      5. 집단에너지사업법에 의한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산업용이 아닌 열을 공급하는 경우

    제80조제2항중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직불카드영수증"을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직불카드영수증,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매출전표, 선불카드(실지명의가 확인되는 것에 한한다)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으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2 내지 제6조의4, 제11조, 제15조제3항, 제33조제1항제2호·제12호, 제35조제1호·제2호, 제38조제1호, 제64조제6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33제1항제4호·제14호의 개정규정은 2004년 1월 5일부터 시행하며, 제64조제2항제6호, 제65조제1항제8호, 제73조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80조제2항(현금영수증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7003호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 제126조의3의 개정규정이 시행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주사업장총괄납부의 승인·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4항 및 제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당시의 주사업장총괄납부사업자의 경우에는 2004년 7월 1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신규로 주사업장총괄납부를 하고자 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2004년 1월 1일 이후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을 얻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예정신고·확정신고 및 환급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64조제2항제6호, 제65조제1항제8호, 제73조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04년 7월 1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간이과세자의 신고와 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75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대하여 신고하거나 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과세사업자로의 전환 및 추가에 따른 경과조치) ①제28조제1항제13호, 제33조제1항제2호·제12호 및 제4항, 제35조제1호·제2호, 제38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과세사업자로 전환되거나 과세사업이 추가되는 사업자는 이 영 시행후 20일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신청 또는 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며, 신청 또는 신고를 받은 관할세무서장은 7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제28조제1항제13호, 제31조제4호, 제33조제4항, 제38조제2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그 공급시기가 이 영 시행후 사업자등록증 교부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시기를 2004년 1월 31로 할 수 있다.
      ③제33조제1항제2호·제12호, 제35조제1호·제2호, 제38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그 공급시기가 이 영 시행후 사업자등록증 교부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시기를 2005년 1월 31로 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시행 2003. 7. 1.] [대통령령 제18034호, 2003. 6.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8034호(2003.6.30)
    부가가치세법시행령중개정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5호의2 가목중 "2003년 6월 30일"을 "2003년 12월 31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시행 2003. 1. 1.] [대통령령 제17827호, 2002.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7827호(2002.12.30)
    부가가치세법시행령중개정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4호에 자목 및 차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자. 농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
        차.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제4조제1항제7호 본문중 "동법 제28조"를 "동법 제13조"로 하고, 동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무인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제4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5항중 "총괄납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승인을 얻은 날"을 "총괄납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승인을 얻은 날(총괄납부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당해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보는 날)"로 한다.
      ④제2항 또는 제3항의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생산과정 또는 유통과정에 비추어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사업장에서 총괄납부하는 것이 적당한지의 여부(주된 사업장과 일부 종된 사업장간에도 생산과정 또는 유통과정에 비추어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납부하는 것이 적당한지의 여부를 포함한다)를 판정하여 신청일부터 20일 이내에 총괄납부의 승인(사업장이 2 이상의 지방국세청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미리 주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여부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신청일부터 20일 이내에 총괄납부의 승인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신청일부터 20일이 되는 날에 총괄납부를 승인한 것으로 본다.

    제5조의2제1항 각호외의 부분 전단중 "총괄납부의 승인을 얻은 자"를 "총괄납부의 승인을 얻은 자(총괄납부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7조제2항제1호를 삭제하고, 동조제6항 본문 및 제7항중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30조"를 각각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15조"로 한다.

    제8조제3항중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30조"를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15조"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사업자등록증"을 "사업자등록증과 폐업신고확인서(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에 한하며, 폐업신고를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하고, 동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중 "사업자등록증"을 "사업자등록증과 폐업신고확인서"로 한다.

    제11조제1항제3호중 "법인"을 "법인 또는 국세기본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단체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단체"로 한다.

    제21조제5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당해 재화의 인도일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부불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

    제24조제2항제1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금지금을 제외한다.

    제26조제1항제5호의2 각목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목"으로 하고, 동호 가목중 "2002년 12월 31일"을 "2003년 6월 30일"로 한다.

    제28조의 제목중 "미가공식료품"을 "미가공식료품 등"으로 하고, 동조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쌀에 식품첨가물 등을 첨가 또는 코팅하거나 버섯균 등을 배양시킨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제29조제11호중 "처리용역"을 "처리용역과 동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얻거나 그 설치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의 재활용용역"으로 한다.

    제33조제1항에 제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3항중 "정리금융기관"을 "정리금융기관, 농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 및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으로 한다.
      9의2.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대한주택보증회사의 보증업

    제34조제1항중 "도시계획구역밖에 있는 토지"를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있는 토지"로 한다.

    제40조제1항 본문중 "제28조제1항 내지 제3항"을 "제28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제50조제1항제2호중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제3항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제2항"을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제3항 및 제4항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제2항 및 제4항"으로 한다.

    제54조제2호중 "거래관행상 정하여진 기간"을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으로 한다.

    제57조제1호중 "택시운송·노점·행상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를 "택시운송 사업자, 노점 또는 행상을 하는 자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자"로 한다.

    제58조에 제1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⑫전기사업법에 의한 발전사업자가 전력시장을 통하여 동법에 의한 전기판매사업자 또는 전기사용자에게 전력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동법에 의한 한국전력거래소를 통하여 받는 경우에는 당해 발전사업자가 한국전력거래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한국전력거래소가 당해 전기판매사업자 또는 전기사용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제60조제1항제1호중 "신용카드매출전표수취명세서(이하 "신용카드매출전표수취명세서"라 한다)"를 "신용카드매출전표수취명세서(전자계산조직에 의하여 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을 포함하며, 이하 "신용카드매출전표수취명세서"라 한다)"로 하고, 동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법 제17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이라 함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말한다.
      1.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2.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3.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제63조의2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하고, 동조제1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의 결정으로 채권이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경우
      6의2. 회수기일이 6월 이상 경과한 채권중 10만원(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의 채권으로서 회수비용이 당해 채권가액을 초과하여 회수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0조의3제6항중 "1일 1만분의 5"를 "1일 1만분의 3"으로 한다.

    제74조의3제4항제1호중 "소매업"을 "소매업, 재생용재료수집 및 판매업"으로 한다.

    제79조의2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도시가스사업자가 산업용이 아닌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경우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1항제9호 및 동조제3항 단서, 제10조제1항, 제24조제2항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주사업장총괄납부의 승인 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신청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폐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제11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사업자등록정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⑤제54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⑥제60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신용카드매출전표수취명세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⑦제63조의2제1항제4호 및 제6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대손이 확정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⑧제70조의3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신고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사업장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사업장이 변경되는 사업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5조 (식품첨가물 등을 첨가·코팅한 쌀에 대한 부가가치세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①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제28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세사업자로 전환되는 자에 대하여는 이 영 시행후 지체없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하고 교부한 사업자등록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②제28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세사업자로 전환되거나 면세사업이 추가되는 사업자가 이 영 시행전에 취득한 재화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5조제1항제1호 및 제63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시행 2002. 10. 28.] [대통령령 제17766호, 2002. 10.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7766호(2002.10.28)
    부가가치세법시행령중개정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가건물을 임차한 경우 해당 부분의 도면(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11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사업자등록증"을 "사업자등록증 및 임차한 상가건물의 해당 부분의 도면(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임대차의 목적물 또는 그 면적의 변경이 있거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새로이 임차하는 경우에 한한다)"으로 하고, 동항 각호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8호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 임차인이 동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일자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및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에게 제8호의 변경 등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제11조제1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임대인, 임대차 목적물·그 면적, 보증금, 차임 또는 임대차기간의 변경이 있거나 새로이 상가건물을 임차한 때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기존 임차인의 사업자등록정정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의 임차인으로서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사업자등록 당시의 임대인, 임대차 목적물·그 면적, 보증금, 차임 또는 임대차기간의 변경이 있거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한 자는 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할 수 있다. 다만, 동 임차인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일자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시행 2002. 1. 1.] [대통령령 제17460호, 2001.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7460호(2001.12.31)
    부가가치세법시행령중개정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4호에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3항중 "사업장"을 "추가로 사업장"으로 한다.
        아.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예금보험공사 및 정리금융기관

    제5조의2제1항제3호중 "관할세무서장"을 "관할세무서장(동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으로 하고, 동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일부 종된 사업장을 총괄납부대상 사업장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경우 : 주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제5조의2제2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승인하고"를 "승인여부를 결정하고"로 하고, 동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주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을 승인하여야 하고, 신설된 종된 사업장 또는 종전의 주된 사업장이 주된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의 관할구역외의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된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조의2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종된 사업장의 신설이나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종된 사업장의 주된 사업장으로의 변경에 관한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 승인을 얻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총괄하여 납부한다.

    제7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중 "사업허가전"을 "사업의 허가·등록이나 신고전"으로, "사업허가신청서 사본이나"를 "사업허가신청서 사본·사업등록신청서 사본·사업신고서 사본이나"로 하고, 동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허가증 사본·사업등록증 사본 또는 신고필증 사본

    제7조제6항 본문중 "다단계판매업자에게 등록을 한 경우에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이 등록한 날이 속하는"을 "다단계판매업자에게 등록을 하고 도·소매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다단계판매업자에게 도·소매업자로 신고한 자에 대하여 다단계판매업자가 그 신고일이 속하는"으로 한다.

    제16조제1항중 "현저히 낮은 대가"를 "시가보다 낮은 대가"로 하고, 동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21조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수출재화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때
        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거나 대외무역법에 의한 중계무역방식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재화의 선(기)적일
        나. 원양어업 및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판매수출의 경우에는 수출재화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다.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가공무역 방식으로 수출하거나 외국인도수출의 경우에는 외국에서 당해 재화가 인도되는 때

    제22조제4호중 "제49조의2제1항 및 제3항"을 "제49조의2제1항·제2항 및 제4항"으로 한다.

    제2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법 제1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출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내국물품(우리나라 선박에 의하여 채포된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2. 국내의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대외무역법에 의한 중계무역 방식의 수출
        나.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판매수출
        다. 대외무역법에 의한 외국인도수출
        라.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

    제24조제2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사업자가 다음 각목의 요건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
        가.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비거주자등"이라 한다)과 직접 계약에 의하여 공급할 것
        나.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을 것
        다. 비거주자등이 지정하는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할 것
        라. 국내의 다른 사업자가 비거주자등과 계약에 의하여 인도받은 재화를 그대로 반출하거나 제조·가공후 반출할 것

    제25조제2항중 "국제운송용역"을 "국제운송용역과 항공법에 의한 상업서류송달용역"으로 한다.

    제26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1호의2중 "용역(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외한다)"을 "재화 또는 용역중 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 하며, 동항제2호의2중 "구매승인서"를 "구매확인서"로 한다.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
        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로서 당해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
        나. 사업서비스업
        다. 금융 및 보험업중 무형재산권 임대업
        라. 통신업(소포송달업을 제외한다)
        마. 운수업중 보세구역내의 창고업
        바.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중 뉴스제공업과 영화산업(영화관 운영업과 비디오물감상실 운영업을 제외한다)
        사. 상품중개업중 상품종합 중개업
        아. 그밖에 이와 유사한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제26조제1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항제9호를 삭제한다.
      6의2. 주한 국제연합군 또는 미국군이 주둔하는 지역중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특구 안에서 소매업·양복점업·양장점업 및 양화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관할세무서장의 지정을 받은 사업자가 국내에서 2003년 12월 31일까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공급하는 재화로서 그 대가를 외화로 받고 그 외화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환전하는 것

    제29조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설묘지·공설화장장 또는 공설납골시설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가 제공하는 묘지 및 화장업관련 용역

    제32조제2항중 "통신(통신을 경영하는 자가 제공하는 용역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을 "통신(통신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특정회원을 대상으로 금융정보 등 특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하고, 동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신에는 외국의 통신사가 제공하는 통신용역으로서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에 규정하는 통신과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
      ④법 제12조제1항제7호에 규정하는 관보는 관보규정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한다.

    제33조제1항제2호중 "증권업"을 "증권업(증권거래소 및 증권예탁원의 업무를 포함한다)"으로 하고, 동항제10호중 "(보험중개·대리를 포함한다)"를 "(보험중개·대리와 보험회사에 제공하는 손해사정용역·보험계리용역·보험조사 및 보고용역을 포함한다)"로 하며, 동조제4항제1호중 "수입인지·복권"을 "복권"으로 한다.

    제35조제1호에 (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타) 개인이 물적시설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제40조제1항 본문중 "제28조제1항 및 제2항"을 "제28조제1항 내지 제3항"으로 한다.

    제44조 각호외의 부분중 "재화로서"를 "재화중 수출자와 수입자가 동일하거나 당해 재화의 제조자가 직접 수입하는 것으로서"로 한다.

    제46조에 제2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2. 정부가 직접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경찰 경비함정 및 이에 장착되는 물품을 제조·가공·수리 또는 정비하기 위한 부분품 및 원재료

    제48조제10항을 제11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10항 및 제1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⑩법 제13조제2항제4호에 규정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으로 한다.
      ⑫제24조제1항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위탁가공무역 방식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완성된 제품의 인도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제49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후단중 "과세기간의 수가 10을 초과하는 때에는 10"을 "과세기간의 수가 20을 초과하는 때에는 20"으로 하고, 동항제1호의 산식중 "10"을 "5"로 하며, 동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 전단중 "과세표준으로 한다"를 "과세표준으로 하되, 당해 면세사업에 의한  면세공급가액이 총공급가액중 100분의 5 미만인 경우에는 과세표준이 없는 것으로 본다"로 하고, 동항제1호의 산식중 "10"을 "5"로 한다.

    제49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사업자가 부동산을 임차하여 다시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산식중 "당해 기간의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당해 기간의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 - 임차시 지불한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으로 한다. 이 경우 임차한 부동산중 직접 자기의 사업에 사용하는 부분이 있는 경우 임차시 지불한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은 다음 산식에 의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임차시 지불한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직접 자기의 사업에 사용하는 면적
    ×--------------------------------------------------------------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임차한 부동산의 총 면적

    제52조제1항중 "시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대가"를 "시가보다 낮은 대가"로 한다.

    제57조제3호중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을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으로서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및 항공법에 의한 상업서류송달용역"으로 하고, 동조제6호중 "제49조의2제1항"을 "제49조의2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제58조제4항 내지 제10항을 각각 제5항 내지 제11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10항(종전의 제9항)중 "감정평가업자가 법원의 의뢰에 의하여 감정평가용역"을 "감정평가업자 또는 정기간행물등록에관한법률에 의한 정기간행물 발행업자가 법원의 의뢰에 의하여 감정평가용역 또는 광고용역"으로,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업자 또는 정기간행물 발행업자"로, "감정평가용역"을 "감정평가용역 또는 광고용역"으로 한다.
      ④한국가스공사법에 의한 한국가스공사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가스도입판매사업자를 위하여 천연가스(액화한 것을 포함한다)를 직접 수입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이 당해 가스도입판매사업자에게 직접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제60조제1항제1호중 "제64조제2항제2호"를 "제64조제2항제3호"로 하고, 동조제1항에 제1호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4. 법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이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로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제60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7항을 삭제한다.
      ⑥법 제17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이라 함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말한다.
        가.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나.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다.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제62조제1항중 "1차가공을 거친 것"을 "1차가공을 거친 것, 동조제2항 각호의 것 및 소금"으로 하고, 동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수취명세서

    제62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농·어민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농업중 작물재배업, 축산업, 작물재배 및 축산복합농업에 종사하거나 어업에 종사하는 개인을 말한다.

    제63조제2항제1호의 산식중 "10"을 "5"로 한다.

    제63조의3제1항제4호중 "5년이내"를 "10년 이내"로 하고, 동조제3항제2호(가) 및 제3호(가)의 산식중 "10/100"을 각각 "5/100"로 하며, 동조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⑦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재고매입세액은 그 승인을 얻은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제64조제2항제2호 내지 제4호를 각각 제3호 내지 제5호로 하고, 동항에 제2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법 제3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적 결제수단에 의하여 매출하여 공제받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전자화폐결제명세서
      6.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취득명세서

    제64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1호의2 및 제1호의3를 각각 제1호의3 및 제1호의4로 하며, 동항에 제1호의2 및 제1호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24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수출실적명세서(전자계산조직에 의하여 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을 포함한다). 다만, 소포우편에 의하여 수출한 경우에는 당해 우체국장이 발행하는 소포수령증으로 한다.
      1의2. 제24조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수출계약서 사본 또는 외국환은행이 발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1의5. 제24조제2항제3호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서류
        가. 동호 라목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관계증빙서류
        나. 외국환은행이 발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제64조제3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11호를 삭제한다.
      8. 제26조제1항제6호 및 제6호의2의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외화매입증명서

    제64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11항중 "동항제1호의2 내지 제11호"를 "동항제1호의2 내지 제1호의5 및 제2호 내지 제10호"로 한다.
      ⑥법 제18조제2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동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신고하여야 한다.
      1.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이 없는 자
      2. 각 예정신고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
      3. 각 예정신고기간에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자

    제65조제1항제3호 내지 제6호를 각각 제4호 내지 제7호로 하고, 동항에 제3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법 제3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적 결제수단에 의하여 매출하여 공제받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전자화폐결제명세서
      8.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취득명세서

    제70조의3제5항중 "제60조제1항제1호 내지 제1호의3"을 "제60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 내지 제1호의4"로 하고, 동조제7항중 "제64조제3항제1호 나목"을 "제64조제3항제1호"로 한다.

    제71조제1항중 "제39조 및 제41조 내지 제43조"를 "제39조·제41조 내지 제43조 및 제253조제4항"으로 한다.

    제74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도매업(소매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을 제외한다)

    제74조의4제1항제4호중 "5년이내"를 "10년 이내"로 하고, 동조제3항제2호(가)의 산식중 "1-10/100"을 "1-5/100"로 하며, 동항제3호(가)의 산식중 "10/100"을 "5/100"로 한다.

    제74조의5제1항중 "음식업"을 "음식점업"으로 하고, 동조제4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수취명세서

    제79조의2제3항중 "제5호(전세의 경우에 한한다)"를 "제5호(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전세버스운송사업에 한한다)"로 하고, 동조제4항 내지 제6항을 각각 제5항 내지 제7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7항(종전의 제6항)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한다.
      ④일반과세자중 제1항제4호·제5호(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전세버스운송사업을 제외한다) 및 제6호에 규정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감가상각자산 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역무외의 역무를 공급하는 경우에 공급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0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법 제32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자적 결제수단"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1. 카드 또는 컴퓨터 등 전자적인 매체에 화폐가치를 저장하였다가 재화 또는 용역 구매시 지급하는 결제수단(이하 이 조에서 "전자화폐"라 한다)일 것
      2. 전자화폐를 발행하는 사업자가 결제내역을 가맹 사업자별로 구분하여 관리하는 것
      ④법 제32조의2제3항의 일반과세자는 제7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로서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상대방이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 교부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제84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업중 부동산에 관한 신탁업에 한한다)

    제86조제2항중 "사용"을 "사용, 신용카드 조회기 설치·사용"으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제4항(위성방송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다), 제64조제2항제2호 및 제3항제1호, 제65조제1항제3호, 제8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사업장 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4조제3항 및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의 변경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제7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다단계판매원이 다단계판매업자에게 도·소매업자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제32조제2항 내지 제4항, 제33조제1항제10호 및 제4항제1호, 제35조제1항제1호(타) 및 제58조제10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⑤제48조제10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따른 대가를 수령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⑥제49조제1항 및 제2항, 제63조제2항제1호, 제63조의3제1항제4호·제3항제2호(가) 및 제3호(가), 제74조의4제1항제4호·제3항제2호(가) 및 제3호(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⑦제60조제1항제1호의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⑧제63조의3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재고매입세액의 승인을 받은 분부터 적용한다.
      ⑨제64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사업자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①제4조제1항제4호 아목 및 제74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사업장이 변경되거나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사업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7조제6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다단계판매원은 이 영 시행 후 2월 이내에 도·소매업자로 다단계판매업자에게 신고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7조제6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다단계판매업자는 도·소매업자로 신고한 다단계판매원의 명단을 2002년 3월 25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제29조제7호의2, 제33조제1항제2호·제10호 및 제4항제1호, 제35조제1호(타)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세사업자로 전환되는 자에 대하여는 이 영 시행 후 지체없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하고 교부한 사업자등록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④제32조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과세사업자로 전환되는 사업자는 이 영 시행 후 20일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 받은 관할세무서장은 7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5조 (공설묘지 위탁용역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에 따른 경과조치) 제29조제7호의2, 제33조제1항제2호·제10호 및 제4항제1호, 제35조제1호(타)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세사업자로 전환되거나 면세사업이 추가되는 사업자가 이 영 시행 전에 취득한 재화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5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 (재고품 등의 매입세액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①제32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과세사업이 추가되는 방송사업자가 이 영 시행 당시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제품, 재료 그밖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세금계산서 수취분으로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분에 한한다)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2002년 8월 25일(위성방송사업자의 경우에는 2002년 2월 25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당해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자산의 매입세액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49조제1항 본문 후단 및 동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1. 건물 또는 구축물
        매입세액 = (당해 자산의 취득·건설 또는 신축과 관련된 공제대상매입세액
                                                      10
                    - 기 공제받은 매입세액) × (1 - ――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100
      2. 기타의 감가상각자산
        매입세액 = (당해 자산의 취득 또는 제작과 관련된 공제대상매입세액
                                                      25
                   - 기 공제받은 매입세액) × (1 - ――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100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시행 2001. 1. 1.] [대통령령 제17041호, 2000. 1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7041호(2000.12.29)
    부가가치세법시행령중개정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 (용역의 범위) ①법 제1조제3항에 규정하는 용역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및 그 밖의 행위로 한다.
      1. 건설업
      2. 숙박 및 음식점업
      3. 운수업
      4. 통신업
      5. 금융 및 보험업
      6. 부동산업 및 임대업. 다만,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 또는 염전임대업을 제외한다.
      7. 사업서비스업
      8.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9. 교육서비스업
      10.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11.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
      12.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13. 가사서비스업
      14. 국제 및 외국기관의 사업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설업과 부동산업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본다.
      ③제1항의 사업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되,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과 유사한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불구하고 동항의 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제4조제1항제8호중 "장소"를 "장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동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에 있어서는 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본점소재지, 개인인 경우에는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한다.

    제5조제1항 단서중 "지점(분사무소를 포함한다)도"를 "지점(분사무소를 포함한다)을"로 하고, 동조제3항 본문중 "제2항"을 "제2항 또는 제3항"으로 하여 동항을 제4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3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가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된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신청서를 주된 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총괄납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승인을 얻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총괄하여 납부한다.

    제5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납부의 승인을 얻은 자는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의 인적사항·변경사유 등이 기재된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서를 받은 종된 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은 주된 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이를 지체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1. 종된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 : 그 신설하는 종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2. 종된 사업장을 주된 사업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 주된 사업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3. 제11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 그 정정사유가 발생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제5조의2제2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중 "종된 사업장을 신설하거나 종된 사업장을 주된 사업장으로 변경신청한 경우로서 제2항의"를 "제2항의"로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주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승인하고 신청일부터 20일 이내에 신청자와 주된 사업장외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 및 동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중 "제5조제3항"을 각각 "제5조제4항"으로 한다.

    제7조제2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제11조제1항제2호 및 동조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5조제3항 본문중 "제5조제3항"을 "제5조제4항"으로 한다.

    제17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6조제6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를 포함하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 (용역공급의 범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1. 건설업에 있어서는 건설업자가 건설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것
      2.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에 주요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가공만 하여 주는 것
      3.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

    제21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2호중 "할부판매와 장기할부판매"를 "장기할부판매"로 하며, 동항제11호중 "보세구역내의 사업자가"를 "사업자가 보세구역내에서"로 하고, 동조제4항을 삭제한다.
      1. 현금판매·외상판매 또는 할부판매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제25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운송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타인의 선박 또는 항공기 등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고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는 국제운송용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에 포함된다.
    제26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동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제1호의2중 "재화 또는 용역"을 "용역(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외한다)"으로, "그 대금은"을 "그 대금을"로 한다.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외한다.
        가. 부동산임대용역
        나. 음식·숙박용역
        다. 제74조제2항제7호에 규정하는 사업(동 사업과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자문업을 포함한다)을 하는 자 또는 행정사법에 의한 행정사가 공급하는 용역. 다만, 당해 국가에서 대한민국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게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조세를 부과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26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에 제2호의2 및 제5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재화를 임가공하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수출재화염색임가공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다만, 사업자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의2.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
      5의2. 관광진흥법에 의한 호텔업을 영위하는 자가 제공하는 숙박용역(객실요금의 경우에 한한다)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
        가. 외국인관광객등에대한부가가치세및특별소비세특례규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관광객등에게 2002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용역
        나. 숙박인의 성명·국적·여권번호·입국일자 및 장소 등이 기재된 것으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외국인숙박기록표에 의하여 외국인관광객등과의 거래임이 표시된 것
        다. 대금이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부담으로 지급되지 아니한 것
      6.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국내에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그 대가를 외화로 받고 그 외화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환전하는 것
        가. 특별소비세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받아 외국인전용판매장을 영위하는 자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주한외국군인 및 외국인선원 전용의 유흥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자

    제28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식료품"을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으로 하고, 동항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제1호 내지 제11호 이외에 식용에 공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또는 임산물

    제28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3항(종전의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미가공식료품에는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한다.
      1. 김치·두부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단순 가공식료품
      2.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1차가공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3. 미가공식료품을 단순히 혼합한 것
      ③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또는 임산물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원생산물
      2.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
      3.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시가공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제29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8호 내지 제1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설묘지·사설화장장 또는 사설납골시설을 설치한 자가 제공하는 묘지 및 화장업 관련 용역
      8.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응급환자이송업자가 제공하는 응급환자이송용역
      9.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등관련영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분뇨 등의 수집·운반·처리 및 정화조청소용역
      10. 전염병예방법 제4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소독업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소독용역
      11. 폐기물관리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 또는 감염성폐기물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 또는 감염성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용역
      12.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측정기관이 공급하는 작업환경측정용역

    제32조제2항중 "통신등"을 "통신(통신을 경영하는 자가 제공하는 용역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등"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방송법에 의한 방송"을 "방송법에 의한 위성방송·종합유선방송"으로 한다.

    제3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중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한국자산관리공사와"를 "은행법외의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은행,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한다.
      ①법 제12조제1항제10호에 규정하는 금융·보험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1. 은행법에 의한 은행업
      2.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업 및 투자자문업
      3.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업
      4.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증권투자신탁업
      5. 전당포업
      6.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환전업
      7.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에 의한 단기금융업
      8.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한 상호신용금고업
      9.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업
      10.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업(보험중개·대리를 포함한다)
      1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업
      12.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에 의한 채권추심업
      13. 선물거래법에 의한 선물업
      14.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업·자산운용회사업·자산보관회사업·판매회사업 및 일반사무수탁회사업(일반사무수탁회사가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에게 제공하는 신탁재산 회계처리용역을 포함한다)
      15.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 및 자산관리자가 행하는 자산유동화사업 및 자산관리사업
      16.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의한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및 채권관리자가 행하는 채권유동화와 관련한 사업과 주택저당채권의 관리·운용 및 처분사업
      17. 그 밖의 금전대부업

    제33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역은 이를 금융·보험용역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수입인지·복권·입장권·상품권 등의 판매대행 및 광고대행용역
      2. 지금형주화의 수탁 판매, 금지금의 판매대행용역
      3. 부동산의 임대용역
      4.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용역

    제35조제2호(라)를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

    제37조 각호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1호중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자선·학술·구호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를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사업 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로 한다.
      법 제12조제1항제1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제39조제1항중 "인가를 받고 설립된"을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으로 한다.

    제40조제1항 본문중 "제28조제1항"을 "제28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제43조제1호중 "수행원에 속하는 물품"을 "수행원이 사용하는 물품"으로 하고, 동조제2호중 "기관에 속하는 공용품"을 "기관의 업무용품"으로 하며, 동조제3호중 "가족에 속하는 자용품"을 "가족이 사용하는 물품"으로 하고, 동조제4호중 "기관에 속하는 공용품"을 "기관의 업무용품"으로 하며, 동조제5호중 "가족에 속하는 자용품"을 "가족이 사용하는 물품"으로 하고, 동조제8호를 삭제한다.

    제4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4조 (재수입재화의 범위) 법 제12조제2항제12호에 규정하는 수출된 후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수출(보세가공수출을 포함한다)한 물품을 수출신고일부터 2년 이내에 다시 수입하는 것
      2. 수출물품의 용기로서 다시 수입하는 것
      3. 가공 또는 수리할 목적으로 수출한 물품을 2년 이내에 다시 수입하는 것
      4. 해외에서 시험 및 연구할 목적으로 수출한 물품을 다시 수입하는 것
      5. 원재료 또는 부분품을 수출한 후 당해 원재료 또는 부분품을 이용하여 제조·가공한 물품을 수입하는 것

    제45조중 "관세법 제29조"를 "관세법 제97조"로 한다.

    제46조제3호중 "표창품"을 "표창장"으로 하고, 동조제5호·제10호 및 제1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19호를 삭제한다.
      5. 외국에 주둔 또는 주재하는 국군 또는 재외공관으로부터 반환된 공용품
      10. 우리나라와 외국간의 교량·통신시설·해저통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의 건설 또는 수리에 소요되는 물품
      17. 방위산업에 소요되는 시설기계류 및 기초설비품

    제48조제2항중 "외상판매"를 "외상판매 및 할부판매"로 하고, 동조제3항중 "할부판매 또는 장기할부판매"를 "장기할부판매"로 하며, 동조제7항 내지 제9항을 각각 제8항 내지 제10항으로 하고, 동조제5항을 제7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8항(종전의 제7항)중 "보세구역내의 사업자가"를 "사업자가 보세구역내에서"로, "해당하는 때에는 "을 "해당되어 세관장이 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때에는"으로 하며, 동조제9항(종전의 제8항) 본문중 "기재한 경우"를 "기재한 경우로서 봉사료를 당해 종업원에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으로 한다.
      ⑤기부채납의 경우에는 당해 기부채납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 의하여 기부채납된 가액(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⑥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매립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동법에 의하여 산정한 당해 매립공사에 소요된 총사업비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제48조의2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5항을 삭제한다.
      ④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그 밖의 구축물 등(이하 이 조에서 "건물등"이라 한다)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등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다만, 실지거래가액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토지와 건물등에 대한 소득세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이하 이 조에서 "기준시가"라 한다)가 모두 있는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다만,  감정평가가액(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2. 토지와 건물등중 어느 하나 또는 모두의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로서 감정평가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다만,  감정평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장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후 기준시가가 있는 자산에 대하여는 그 합계액을 다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계산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제49조의2제1항의 산식중 "365"를 "365(윤년의 경우에는 366)"로 한다.

    제5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법 제13조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시가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가격으로 한다.
      1. 사업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제1항 각호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외의 자와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격이 없거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제3항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격

    제52조제1항중 "법 제13조제1항제3호"를 "법 제13조제1항제3호 및 제3호의2"로 한다.

    제53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공급연월일

    제53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사업자가 다음 각호에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서를 전송하고 그 자료를 보관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6조제1항 각호의 기재사항을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전송(제2호의 방식에 의한 전송을 제외한다)하고 이를 정보처리장치·전산테이프 또는 디스켓 등의 전자적 형태로 보관하는 경우
      2. 법 제16조제1항 각호의 기재사항을 계산서 작성자의 신원 및 계산서의 변경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인증시스템을 거쳐 인터넷에 의하여 전송하고 이를 정보처리장치·전산테이프 또는 디스켓 등의 전자적 형태로 보관하는 경우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이하 "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의 교부업무를 대행하는 사업자가 실거래 사업자를 대행하여 제4항제1호 또는 제2호의 방법에 의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보관하는 경우에는 당해 실거래 사업자가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대행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전자세금계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⑥제4항 및 제5항에 정한 것 외에 전자세금계산서의 교부절차 및 보관요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제57조제4호중 "제5호(일반여행업자의 경우에 한한다)"를 "제5호(일반여행업자의 경우에 한한다) 및 제5호의2"로 한다.

    제58조에 제9항 및 제10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법원의 의뢰에 의하여 감정평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용역을 실지로 공급받는 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업자는 법원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당해 법원이 감정평가용역을 실지로 공급받는 자에게 그 용역에 대한 대가를 징수하는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⑩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가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의 가입자에게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의 징수를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당해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한 사업자가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다른 전기통신사업자가 가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제60조제1항제1호중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제64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수취명세서(이하 "신용카드매출전표수취명세서"라 한다)"로 하고, 동항제1호의2 및 제1호의3중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각각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수취명세서"로 하며, 동조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제8항 및 제9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에는 사업자가 중계무역·위탁가공무역 또는 외국인도수출에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과 그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이 포함된다.

    제6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 전단중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하는 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 또는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 또는 공제하는 세액"으로 하며, 동항제1호 및 제2호중 "증가"를 각각 "증가되거나 감소"로 하고, 동조제3항중 "증가"를 각각 "증가되거나 감소"로 한다.
      ①법 제1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은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매입세액이 법 제17조제1항, 이 영 제61조 및 제6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된 후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또는 총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용면적의 비율과 당해 감가상각자산의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그 후의 과세기간에 재계산한 때에는 그 재계산한 기간)에 적용하였던 비율간의 차이가 100분의 5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63조의2제1항제6호 본문중 "6월이 경과한 경우"를 "6월이 된 경우"로 한다.

    제64조제3항제1호의2중 "제24조제2항제1호"를 "제24조제2항제1호 및 제26조제1항제2호의2"로,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 사본"을 "내국신용장이나 구매승인서 사본 또는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수출대금입금증명서"로 하고, 동항제4호중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관할세관장이 발급하는 수출신고필증"을 "외화입금증명서"로 하며, 동항제5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항제6호 단서중 "재화공급기록표"를 "재화공급기록표,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에 있어서는 용역공급기록표"로 한다.
      다만,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에 있어서는 용역공급기록표로 한다.

    제64조제3항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제26조제1항제5호의2의 경우에는 외국인숙박기록표

    제64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법 제18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인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휴업 또는 사업부진 등으로 인하여 각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자
      2. 각 예정신고기간분에 대하여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
      3.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납부승인을 얻은 자

    제65조제1항제1호 단서중 "제73조제3항"을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 및 제73조제3항"으로 한다.

    제71조제1항중 "관세법 제4조 내지 제6조 및 제17조 내지 제19조"를 "관세법 제11조·제16조·제17조·제19조·제38조·제39조 및 제41조 내지 제43조"로 하고, 동조제2항 전단중 "관세법 제35조"를 "관세법 제106조"로 하며, 동조제3항 전단중 "관세법 제17조제6항과 동법 제24조"를 "관세법 제38조제5항 및 동법 제46조"로 한다.

    제74조의2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 관계없이 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④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법 제25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제74조의3제4항제3호중 "음식업, 숙박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을 "음식점업, 숙박업, 운수 및 통신업"으로 한다.

    제74조의4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간이과세 또는 과세특례전환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신고서"를 "간이과세전환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신고서"로 한다.

    제79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사업자는 법 제31조제3항에 의한 장부·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정보처리장치·전산테이프 또는 디스켓 등의 전자적 형태로 보존할 수 있다.

    제79조의2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중 "제1항제1호"를 "일반과세자중 제1항제1호"로 하며, 동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1.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임시사업장개설 사업자가 그 임시사업장에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2.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가 산업용이 아닌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
      3.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⑤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에는 공급자의 등록번호·상호·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의 성명)·공급대가·작성연월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수증의 서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⑥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하는 자중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백화점·대형점·쇼핑센터내의 사업자 및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을 도입한 사업자 등으로서 사업의 종류·규모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사업자가 신용카드기 또는 직불카드기 등 기계적 장치(금전등록기를 제외한다)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하는 때에는 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수증에 공급가액과 세액을 별도로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제82조제2항제7호중 "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을 "방송법에 의한 위성방송 및 종합유선방송"으로 하고, 동항제8호를 제9호로 하며, 동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사용처가 특정사업장으로 제한되어 있는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에 의하여 교부받은 매출전표 등

    제85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가를 외화로 지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을 그 대가로 한다.
      1. 원화를 외화로 매입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일 현재의 대고객외국환매도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2. 보유중인 외화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일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대통령령 제14863호 부가가치세법시행령중개정령 부칙 제2조를 삭제한다.

    대통령령 제16661호 부가가치세법시행령중개정령 부칙 제5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2000년 7월 1일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자가 2000년 제2기 확정신고시 제1항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공제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고금액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제2호(라)·제74조의2제3항 및 제79조의2제6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제4조제1항제8호 및 제79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9월 1일부터, 제26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외국인관광객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신고시의 제출서류에 관한 적용시한) 제64조제3항제7호의2의 개정규정은 2002년 12월 31일까지 종료하는 과세기간분까지 적용한다.
    제3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주사업장총괄납부 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5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주사업장총괄납부의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주사업장총괄납부의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제7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제11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⑤제1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분할 또는 합병 등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⑥제21조제1항제1호·제2호 및 동조제4항, 제48조제2항 및 제3항, 제4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재화를 인도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⑦제26조제1항제2호·제53조 및 제58조제9항·제10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⑧제35조제2호(라)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⑨제6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신용카드매출전표수취명세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동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⑩제63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매입세액을 공제받거나 제6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정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자의 경우에는 2001년 9월 1일 이후 최초로 취득하는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⑪제63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대손이 확정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⑫제64조제3항제1호의2·제5호·제6호 및 동조제5항, 제65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⑬제74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자부터 적용한다.
      ⑭제85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대가를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사업자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①제4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사업장이 변경되는 사업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제29조제7호 및 제8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세사업자로 전환되는 자에 대하여는 이 영 시행후 지체없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하고 교부한 사업자등록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③제33조 및 제35조제2호(라)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과세사업자로 전환되거나 과세사업이 추가되는 사업자는 이 영 시행후 20일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 등록신청 또는 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며, 신청 또는 신고를 받은 관할세무서장은 7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6조 (미가공식료품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등에 따른 경과조치) 제28조·제29조제7호 및 제8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세사업자로 전환되거나 면세사업이 추가되는 사업자가 이 영 시행 전에 취득한 재화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5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조 (전화사업의 부가가치세 과세전환에 따른 경과조치) ①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자(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제6항제18호의 개정에 따라 과세로 전환되는 가입전화사업을 영위하는 기간통신사업자를 말한다)가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2001년 9월 1일전에 취득한 감가상각대상자산이 다시 면세사업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이를 제1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이 영 시행후 당해 재화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인하여 그 가치가 현저히 증가된 경우에 그 증가된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자가 2001년 9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 제61조 및 제61조의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001년 9월에 징수하는 가입전화사업에 대한 대가는 과세공급가액으로 본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자가 2001년 9월부터 12월중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화를 매입하고 동일 과세기간에 당해 재화를 매각하는 경우 그 재화에 대한 과세표준은 제48조의2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재화의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당해 재화에 대한 매입세액은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시행 2000. 1. 1.] [대통령령 제16661호, 1999.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6661호(1999.12.31)
    부가가치세법시행령중개정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4호 바목을 사목으로 하고, 동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한국자산관리공사
    제4조의2제2항 각호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임시사업장의 설치기간이 10일이내인 경우에는 임시사업장개설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6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의무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다단계판매원과 이 영 제4조제1항제7호 단서에 해당하는 다단계판매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제1호 단서를 삭제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조달청장이 발행하는 창고증권의 양도로서 임치물의 반환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것
      2.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거래소의 지정창고(보세구역안에 소재한 것에 한한다)에 보관된 물품에 대하여 동거래소의 지정창고가 발행하는 창고증권의 양도로서 임치물의 반환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것(보세구역안의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기 위하여 창고증권을 소지한 사업자가 지정창고에서 실물을 인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5조제2항 단서를 삭제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납부승인을 얻은 사업자가 총괄납부를 하는 과세기간에 반출하는 것은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법 제18조 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의 제목 "(담보제공과 사업양도)"를 "(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으로 하고, 동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법 제6조제6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질권·저당권 또는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동산·부동산 및 부동산상의 권리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17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6조제6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에는 다음 각호의 것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17조제3항중 "법 제6조제6항"을 "법 제6조제6항제2호 단서"로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법 제6조제6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용자산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 및 지방세법 제26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하는 것을 말한다.
    제2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보세구역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관세법에 의한 보세구역
      2. 자유무역지역의지정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유무역지역
      3. 국제물류기지육성을위한관세자유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한 관세자유지역
    제21조제1항제10호 본문중 "선적일"을 "선(기)적일"로 하고, 동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제14조제2항제2호와 관련하여 임치물의 반환이 수반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되는 때
        가. 창고증권을 소지한 사업자가 지정창고에서 실물을 인취한 후 보세구역안의 다른 사업자에게 당해재화를 인도하는 때
        나. 실물인취에 따른 당해재화가 수입재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수입신고수리일
    제2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수출하는 재화에는 다음 각호의 재화가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사업자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
      2. 사업자가 한국국제협력단법에 의한 한국국제협력단에 공급하는 재화(한국국제협력단이 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위하여 당해재화를 외국에 무상으로 반출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26조제1항제7호 각목외의 부분중 "외교관 또는 외교사절이"를 "외교관·외교사절 또는 주한외국공관에 근무하는 외국인으로서 당해국가의 공무원신분을 가진 자(이하 이 호에서 "외교관등"이라 한다)가"로, "외교관 또는 외교사절의"를 "외교관등의"로, "외교관 또는 외교사절과"를 "외교관등과"로 하고, 동호 각목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당해국가에서 우리나라의 외교관등에게 동일한 면세를 하는 경우에 한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제26조제1항제7호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10호를 삭제한다.
      다. 전력과 외교통상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구입하는 자동차
    제27조중 "법 제11조제2항에 규정하는 동일한 면세를 하는 때"를 "법 제11조제2항 및 이 영 제26조제1항제7호 단서에 규정된 동일한 면세를 하는 때"로 한다.
    제32조제1항중 "도서의 내용을 취입한 음반 또는 녹음테이프"를 "도서의 내용을 담은 음반·녹음테이프 또는 비디오테이프"로 한다.
    제33조제1항에 제12호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의5.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의한 채권유동화와 관련한 사업과 동법에 의한 채권관리자가 행하는 주택저당채권의 관리·운용 및 처분
    제3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예금보험공사 및 정리금융기관의 사업은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은행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제35조제2호(라)중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용역"을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을 통하여 공급하는 프로그램 개발용역"으로 하고, 동호(사)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한국마사회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조교사가 공급하는 용역을 제외한다.
    제36조제2항중 "순수예술행사"를 "예술행사"로, "순수예술에 관한 발표회"를 "발표회"로 한다.
    제37조제1호중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을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가 학술연구 또는 기술연구와 관련하여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으로 한다.
    제44조제1호중 "신고일부터 2년(공사용 및 수리작업용기계·기구는 5년)"을 "신고일부터 1년(공사용 및 수리작업용기계·기구의 경우에는 2년)"으로 한다.
    제48조제9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⑨법 제13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체이자"라 함은 계약등에 의하여 확정된 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를 말한다.
    제57조제3호중 "제24조제2항에 규정하는 내국신용장·구매승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를 "제24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와 동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한국국제협력단에 공급하는 재화"로 하고, 동조제4호중 "제5호(일반여행업자의 경우에 한한다) 및 제10호에 규정하는"을 "제5호(일반여행업자의 경우에 한한다)에 규정하는"으로 한다.
    제58조제8항 전단중 "제14조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창고증권"을 "제14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조달청장이 발행한 창고증권"으로 한다.
    제60조제1항에 제1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3. 법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5조의4의 규정에 의한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제출하여 관할세무서장이 결정하는 경우
    제60조제2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4항중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5종제1류"를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로 한다.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교부받은 경우
    제62조제1항중 "면세농산물등(제28조제1항에 규정하는 1차가공을 거친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또는 임산물(제28조제1항에 규정하는 1차가공을 거친 것을 포함한다. 이하 "면세농산물등"이라 한다)"로 한다.
    제6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서류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소득세법 제163조 또는 법인세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2.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직불카드영수증
      3.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농·어민으로부터 면세농산물등을 직접 공급받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와 관계증빙서류
    제63조의2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4항(종전의 제3항)중 "법 제17조의2제3항 단서"를 "법 제17조의2제5항"으로, "제65조제1항"을 "제65조제1항제1호"로 한다.
      ③법 제17조의2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자가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한 경우 공급자의 관할세무서장은 대손세액공제사실을 공급받는 자의 관할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법 제17조의2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받은 자가 관련대손세액 상당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제63조의3의 제목중 "일반과세자전환시"를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때"로 하고, 동조제1항 본문중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를 "간이과세자"로 하며, 동조제3항제1호 내지 제3호중 "(1 - 법 제26조제3항 각호에 규정하는 공제율)"을 각각 "(1 - 제74조의3제4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율)"로 하고, 동조제4항 본문중 "법 제26조제3항 각호에 규정하는 공제율"을 "제74조의3제4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율"로, "과세기간에 법 제26조제3항 각호의 규정에 따라 당해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적용되는 공제율에 의한다."를 "과세기간에 적용된 당해업종의 부가가치율을 말한다."로 하며, 동조제5항중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를 각각 "간이과세자"로 한다.
    제6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의 예정신고에 있어서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각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각목의 사항을 기재한 부가가치세예정신고서. 다만, 제7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있어서 이미 신고한 내용은 예정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가. 사업자의 인적사항
        나. 납부세액 및 그 계산근거
        다. 공제세액 및 그 계산근거
        라.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내용
        마. 기타 참고사항
      2. 법 제3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수취명세서
      3. 부동산임대업자의 경우에는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4. 제74조제2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중 업종의 특성 및 세원관리를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수입금액명세서
    제64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에 제1호의2 및 제1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항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12호를 삭제하며, 동조제5항중 "4분의1"을 "3분의 1"로 한다.
      1. 법 제11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서류. 다만, 소포우편에 의하여 수출한 경우에는 당해우체국장이 발행하는 소포수령증으로 한다.
        가.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수출대금입금증명서 또는 관할세관장 또는 관세사가 발급하는 수출신고필증
        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수출실적명세서(전자계산조직에 의하여 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을 포함한다)
      1의2. 제24조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 사본
      1의3. 제24조제2항제2호의 경우에는 한국국제협력단이 교부한 공급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의2. 제26조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서류
        가. 임가공계약서 사본(수출재화임가공용역을 당해수출업자와 동일한 장소에서 제공하는 겅우를 제외한다)
        나. 당해수출업자가 교부한 납품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을 한 분에 한한다) 또는 수출대금입금증명서
    제64조에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⑪사업자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3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소포수령증 및 동항 제1호의2 내지 제11호의 서류를 복사하여 저장한 테이프 또는 디스켓을 제10항의 영세율첨부서류제출명세서(전자계산조직에 의하여 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을 포함한다)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3항 각호의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제6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에 있어서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각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각목의 사항을 기재한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 다만, 제7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있어서 이미 신고한 내용은 확정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가. 사업자의 인적사항
        나. 납부세액 및 그 계산근거
        다. 가산세액·공제세액 및 그 계산근거
        라.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내용
        마. 기타 참고사항
      2. 법 제6조제6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양도신고서
      3. 법 제3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수취명세서
      4. 부동산임대업자의 경우에는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5. 음식·숙박업자 및 기타 서비스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장현황명세서
      6. 제74조제2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중 업종의 특성 및 세원관리를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수입금액명세서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세율 적용과 관련된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할 서류에 관하여는 제64조제10항 및 제1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7조제5호를 삭제한다.
    제70조의3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5항(종전의 제4항)중 "법 제22조제4항제1호"를 "법 제22조제4항제2호"로, "제60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를 "제60조제1항제1호 내지 제1호의3"으로 하고, 동조제6항(종전의 제5항)중 "본문"을 "산식"으로,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전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1일 1만분의 5의 율을 적용한 것을 말한다."를 "1일 1만분의 5의 율을 말한다."로 하며, 동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법 제22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교부받은 경우를 말한다.
      ⑦제64조제3항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수출실적명세서와 동조제10항·제11항 및 제6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영세율첨부서류제출명세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제64조제3항 각호의 서류에 의하여 그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 제22조제6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1조제3항 전단중 "관세법 제17조제3항"을 "관세법 제17조제6항"으로 한다.
    제7장의 제목 "간이과세 및 과세특례"를 "간이과세"로 한다.
    제74조의 제목중 "간이과세 및 과세특례"를 "간이과세"로 하고, 동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3항 전단중 "법 제25조제1항제1호 및 제1항"을 "제74조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4항 각호외의 부분중 "간이과세 또는 과세특례적용신고서"를 각각 "간이과세적용신고서"로 한다.
      ①법 제25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4천800만원을 말한다.
      ②법 제25조제1항 단서 및 동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1. 광업
      2. 제조업. 다만,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3. 도매업(소매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4. 부동산매매업
      5.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4항에 해당하는 과세유흥장소를 영위하는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6. 부동산임대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7.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기타 이와 유사한 사업서비스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8. 사업장의 소재지역, 사업의 종류·규모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
    제74조의2의 제목중 "간이과세·과세특례"를 "간이과세"로 하고, 동조제1항 본문중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를 "간이과세자"로, "법 제25조제1항제1호 또는 제74조제1항 각호에서 규정하는"을 "제7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으로 하며, 동조제2항 내지 제4항중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를 각각 "간이과세자"로 한다.
    제74조의3의 제목중 "간이과세자 및 과세특례자"를 "간이과세자"로 하고, 동조제1항 전단 및 동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를 각각 "간이과세자"로 하며, 동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중 "법 제26조제7항제1호"를 "법 제26조제7항"으로 하고, 동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6항중 "법 제26조제3항"을 "법 제26조제3항제2호"로, "동항제1호 및 제2호"를 "제4항제1호 내지 제3호"로 하고, 동조제7항을 제8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법 제2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당해업종의 부가가치율"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제조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소매업 : 100분의 20
      2. 농업·수렵업·임업 및 어업,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기타서비스업 : 100분의 30
      3. 음식업, 숙박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 : 100분의 40
      ⑦법 제26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제액의 계산에 있어서 간이과세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실지귀속에 의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분에 대하여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납부세액에서 공제할 세액 = 당해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등에 기재된 매입세액Χ 당해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과세공급가액/당해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Χ 당해업종의 부가가치율
    제74조의4의 제목중 "간이과세 및 과세특례전환시"를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때"로 하고, 동조제1항 본문중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를 "간이과세자"로 하며, 동조제3항 각호외의 부분 전단중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를 "간이과세자"로 하고, 동항제1호 내지 제3호중 "(1 - 법 제26조제3항 각호에 규정하는 공제율)"을 각각 "(1 - 제74조의3제4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율)"로 하며, 동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5항 전단 및 제7항 전단중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를 각각 "간이과세자"로 한다.
      ④제3항 각호의 산식중 "제74조의3제4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율"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적용되는 당해업종의 부가가치율을 말한다.
    제74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4조의5 (의제매입세액공제) ①법 제26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이라 함은 음식업을 말한다.
      ②법 제2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세액에서 공제할 금액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면세농산물등의 가액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세액에서 공제한 면세농산물등을 그대로 양도 또는 인도하거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등을 위하여 사용 또는 소비하는 때에는 그 공제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④법 제2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를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증빙서류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소득세법 제163조 또는 법인세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2.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직불카드영수증
    제75조의 제목중 "간이과세자 및 과세특례자"를 "간이과세자"로 하고, 동조제2항 본분중 "간이과세자부가가치세예정신고서 또는 과세특례자부가가치세예정신고서"를 "간이과세자부가가치세예정신고서"로 하며, 동조제3항중 "법 제26조제3항"을 "법 제26조제3항, 법 제26조의3제1항"으로, "간이과세자부가가치세예정신고서 또는 과세특례자부가가치세예정신고서"를 각각 "간이과세자부가가치세예정신고서"로 하고, 동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법 제2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라 함은 직전과세기간의 공급대가가 1천200만원미만인 간이과세자를 말한다.
    제75조제5항 본문 및 제6항 본문중 "간이과세자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 또는 과세특례자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를 각각 "간이과세자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로 하고, 동조제6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7항·제8항 및 제10항중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를 각각 "간이과세자"로 하고, 동조제11항중 "법 제30조제2항 및 이 영 제74조의2"를 "제74조의2"로,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를 "간이과세자"로, "당해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의 직전과세기간의 공급대가(직전과세기간에 일반과세자였던 경우에는 직전과세기간의 공급가액에 매출세액상당액을 합산한 금액)"를 "직전과세기간의 공급가액과 매출세액상당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의2. 법 제26조의3에 규정된 금액
    제77조의 제목중 "간이과세자 및 과세특례자"를 "간이과세자"로 하고, 동조 본문중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를 "간이과세자"로 한다.
    제7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7조의2 (납부의무 면제자의 자진납부세액 환급) ①납부의무가 면제되는 간이과세자가 법 제29조제4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자진납부를 하고 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청구를 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그 청구일부터 2월 이내에 이를 환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청구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환급청구서에 납부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제78조의 제목중 "간이과세 또는 과세특례"를 "간이과세"로 하고, 동조제1항 본문중 "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을 "법 제30조제1항"으로, "간이과세 또는 과세특례포기신고서"를 "간이과세포기신고서"로 하며, 동항제2호중 "간이과세 또는 과세특례"를 "간이과세"로 한다.
    제79조제2항중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를 "간이과세자"로 하고, 동조제3항중 "국세청장이 정하는 자"를 "간이과세자"로 하며, 동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사업자가 법인세법 제112조 및 소득세법 제1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기장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제79조의2제1항 본문중 "법 제25조에 규정하는 사업자와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를 "일반과세자중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와 법 제25조에 규정하는 사업자"로 하고, 동항제6호의2중 "제74조제2항제2호 사목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제74조제2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 및 행정사업"으로 한다.
    제8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②법 제32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직불카드영수증을 말한다.
    제8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2조 (신용카드등의 사용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①법 제32조의4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직불카드영수증을 말한다.
      ②법 제32조의4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기업 및 단체명의로 발급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직불카드영수증(이하 이조에서 "매출전표등"이라 한다)
      2. 내국인이 해외에서 사용한 매출전표등
      3. 물품 또는 용역의 거래없이 매출전표등을 교부받거나 실제 매입금액을 초과하여 교부받은 매출전표등
      4. 신용카드등을 사용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자가 다른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가맹점 명의로 매출전표등이 작성되는 것을 알고도 이를 교부받은 매출전표등. 이 경우 상호가 실제와 달리 기재된 매출전표등을 교부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알고 교부받은 것으로 본다.
      5. 의료보험법·국민의료보헙법 또는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부담하는 보험료, 국민연금법에 의한 연금보험료, 소득세법시행령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계약의 보험료 또는 공제료의 납부와 관련하여 교부받은 매출전표등
      6.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또는 특별법에 의한 학교(대학원을 포함한다) 및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에 납부하는 수업료·입학금·보육비용 기타 공납금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매출전표등
      7. 정부·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국세·지방세, 전기료·수도료·전화료(전화료와 함께 고지되는 정보사용료등을 포함한다)·가스료·텔레비젼시청료(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의 이용료를 포함한다)의 납부와 관련하여 교부받은 매출전표등
      8.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③법 제32조의4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 및 여신전문금융업협회는 매월 집계한 매출전표등의 거래정보자료를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④국세청장은 신용카드등의 사용자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추첨방법, 보상금액, 보상금의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85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법 제34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득세법 제156조제1항 본문 또는 법인세법 제9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2. 제1호외의 경우로서 당해용역의 제공이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경우

    대통령령 제14863호 부가가치세법시행령 부칙 제2조중 "1999년 12월 31일"을 "2000년 12월 31일"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6항, 제63조의3, 제64조제2항제4호, 제65조제1항제6호, 제74조, 제74조의2 내지 제74조의5, 제75조, 제77조, 제77조의2, 제78조제1항, 제79조제2항·제3항 및 제79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0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자유무역지역의지정등에관한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며, 제20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국제물류기지육성을위한관세자유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창고증권의 양도등에 관한 적용레) ①제14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발행하는 창고증권부터 적용한다.
      ②제60조제1항제1호의3 및 제70조의3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제63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대손이 확정되어 매출세액에서 차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제65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⑤제82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매출전표등을 교부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일반과세자가 과세특례자에게 사업양도를 하는 경우에 관한 특례)
      제17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000년 1월 1일부터 2000년 6월 30일까지 일반과세자가 과세특례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제5조 (재고품등의 매입세액공제에 관한특례) ①이 영 시행으로 인하여 2000년 7월 1일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자가 2000년 6월 30일 현재 보유하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의 금액에 대하여 사업자가 다음의 방법에 의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63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할세무서장이 제63조의3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고금액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대가 Χ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간주재고율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재고금액승인신고서를 직전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시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이 영 시행으로 인하여 2000년 7월 1일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자의 2000년 제2기과세기간에 대한 재고매입세액의 공제에 있어서는 제63조의3제4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6조 (업종별 부가가치율에 관한 특례) 제74조의3제4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000년 제2기과세기간부터 2003년 12월 31일까기는 동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다음의 부가가치율을 적용한다.
    +-----------------------------+---------------------+------------------+
    |                             |   제74조의3제4항    |  제74조의3제4항  |
    |      구            분       |                     |                  |
    |                             |    제2호의 업종     |   제3호의 업종   |
    
    +=============================+=====================+==================+
    |    2000년 제2기과세기간     |    100분의 20       |    100분의 20    |
    +-----------------------------+---------------------+------------------+
    |    2001년                   |    100분의 22.5     |    100분의 25    |
    +-----------------------------+---------------------+------------------+
    |    2002년                   |    100분의 25       |    100분의 30    |
    +-----------------------------+---------------------+------------------+
    |    2003년                   |    100분의 27.5     |    100분의 35    |
    +-----------------------------+---------------------+------------------+
    
    제7조 (세금계산서등에 의한 세액공제의 특례) 법 부칙 제4조제2항 및 법 부칙 제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가가치율"이라 함은 이 영 부칙 제6조의 부가가치율을 말한다.
    제8조 (부동산임대사업장에  관한 경과조치) ①제4조제4호 바목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사업장이 변경되는 사업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한다.
      ②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부동산임대사업장이 이 영의 시행으로 인하여 부동산임대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은 지체없이 당해등록을 말소하고 그 등록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제9조 (조교사의 과세전환에 따른 경과조치) ①제35조제2호(사)의 개정 규정에 의하여 과세사업자로 전환되는 사업자는 이 영 시행후 20일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신청 또는 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며, 신청 또는 신고를 받은 관할세무서장은 7일이내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거나 정정교부하여야 한다.
      ②제35조제2호(사)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으로서 이 영 시행후 용역의 공급이 개시된 분중 당해용역의 공급시기가 이 영 시행후 사업자등록증의 교부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시기를 2000년 1월 31일로 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시행 1999. 1. 1.] [대통령령 제15973호, 1998.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5,973호(1998·12·31)
    부가가치세법시행령중개정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4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호바목중 "도시개발공사로서 총리령이"를 "지방공사로서 재정경제부령이"로 하며, 동항제8호중 "총리령"을 "재정경제부령"으로 하고, 동조 제5항중 "법인세법 제56조"를 "법인세법 제94조"로 한다.
        라.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
    제7조제8항중 "법인세법 제67조"를 "법인세법 제111조"로 한다.
    제8조제2항중 "법 제20조제3항"을 "법 제20조제3항 또는 제4항"으로 한다.
    제11조제2항제1호중 "제1항제4호 또는 제5호"를 "제1항제4호·제5호 또는 제7호"로 한다.
    제14조제1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창고증권의 양도로서 임치물의 반환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1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법 제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에는 다음 각호의 것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③법 제6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사업양도자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징수한 세액을 법 제18조 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경우를 말한다.
    제20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21조제4항제1호 및 제5항제1호중 "3회이상"을 각각 "2회이상"으로 한다.
    제31조제3호 본문중 "여객운송용역"을 "여객운송용역(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차도선형여객선에 의한 여객운송용역을 제외한다)"로 한다.
    제3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의2(특수제조용담배 등의 범위) ①법 제12조제1항제9호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200원(20개비를 기준으로 한다)을 말한다.
      ②법 제12조제1항제9호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담배사업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제조용담배중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제33조제1항에 제12호의2 내지 제12호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의2.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업, 자산운용회사업, 자산보관회사업, 판매회사업 및 일반사무수탁회사업
      12의3.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업과 동법에 의한 자산관리자가 자산유동화와 관련하여 공급하는 자산관리용역
      12의4. 선물거래법에 의한 선물거래업
    제35조제1호 본문중 "대가를 받은"을 "대가를 받는"으로 하고, 동호(다)중 "설계감독·건축감독·기술지도·학술용역·기술용역"을 "건축감독·학술용역"으로 하며, 동조제2호(가)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호(나) 및 (다)를 각각 삭제하며, 동호에 (아)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형사소송법 및 군사법원법 등의 규정에 의한 국선변호인의 국선변호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법률구조.
        (아) 외국공공기관 또는 국제금융기구에의가입조치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금융기구로부터 받은 차관자금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국내사업을 위하여 공급하는 용역(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가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 다만, 제26조제1항제8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을 제외한다.
    제38조를 삭제한다.
    제41조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12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과학·교육·문화용으로 수입하는 재화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로 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5호의 재화는 관세가 감면되는 것에 한하여 적용하되, 관세가 경감되는 경우에는 경감되는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41조제1호중 "총리령"을 "재정경제부령"으로 하고, 동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외국으로부터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영상관련 공익단체에 기증되는 재화로서 동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것
    제44조제1호중 "면허일"을 "신고일"로 한다.
    제46조제15호중 "조세감면규제법"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하고, 동조제17호 및 제18호중 "총리령"을 각각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제48조제8항 본문중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신용카드매출전표등"으로 하고, 동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법 제13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내의 것을 말한다.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급가액(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의 경우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공급대가)×1만분의5×지연지급일수
    제49조제1항 본문중 "법인세법시행령 제48조"를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로 하고, 동조제3항중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제1항"을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제1항"으로, "동조제2항"을 "동조제3항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제50조제1항중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제1항 각호"를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제1항 각호"로 한다.
    제51조제2호중 "대고객외국환매입율"을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한다.
    제57조제1호중 "총리령"을 "재정경제부령"으로 하고, 동조제5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당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당해 외국의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58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제14조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창고증권의 양도로서 임치물의 반환이 수반되는 경우의 세금계산서 교부에 관하여는 제3항 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3항 단서중 "실수요자"는 "창고증권과의 교환으로 임치물을 반환받는 자"로 본다.
    제60조제1항제2호중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법 제32조의3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계산서를"을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로 하고, 동조제3항중 "법인세법시행령 제30조"를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제3항 및 제50조"로 하며, 동조제5항중 "법인세법 제18조의2"를 "법인세법 제25조"로 하고, 동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법 제17조제2항제5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등록신청일부터 역산하여 20일이내의 것을 말한다.
    제62조제1항중 "총리령"을 "재정경제부령"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법인세법 제66조"를 "법인세법 제121조"로 "총리령"을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제64조제3항제9호중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6조의4"를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8조"로 하고, 동조제5항중 "공급가액이"를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로, "공급가액의"를 "공급가액 또는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세액의"로 하며, 동조에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⑩특별소비세법에 의한 수출면세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 제3항 각호의 서류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이미 제출한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영세율첨부서류제출명세서로 제3항 각호의 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제67조 본문중 "법 제20조제3항"을 "법 제20조제4항"으로, 동조 제1호중 "조세감면규제법"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한다.
    제68조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법 제32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가맹점 가입대상으로 지정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사업규모나 영업상황으로 보아 신고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때
    제70조의3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법 제22조제5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이라 함은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전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1일 1만분의 5의 율을 적용한 것을 말한다.
    제72조제4항중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법 제32조의3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계산서"를 "신용카드매출전표등"으로 한다.
    제74조제2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25조제1항단서 및 동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제74조제2항제1호나목 및 동항제2호나목·라목·마목중 "총리령"을 각각 "재정경제부령"으로 하고, 동항제2호에 사목 및 아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5항을 삭제한다.
      사. 변호사업, 해사보좌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행정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평가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기타 이와 유사한 사업서비스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아. 사업장소재지역, 사업의 종류, 규모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
    제74조의3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4항제4호중 "100분의 13"을 "100분의 20"으로 하며, 동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서류를 법 제2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거나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경정에 있어서 당해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가 보관하고 있는 것을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법 제26조제3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법 제26조제7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 제16조제1항 및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2. 법 제20조제1항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3. 법 제3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등
      ⑦법 제26조제7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기간"이라 함은 경정 또는 재경정과세기간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의 제2과세기간부터 그 다음해의 제1과세기간까지를 말한다. 다만, 경정 또는 재경정과세기간이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의 최초 과세기간인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그 다음 과세기간까지를 말한다.
    제76조를 삭제한다.
    제79조의2제1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3항중 "제5호(전세의 경우에 한한다) 및 제7호"를 "제5호(전세의 경우에 한한다)·제6호의2 및 제7호"로 한다.
      6의2. 제74조제2항제2호사목의 규정에 의한 사업(법 제2조 및 소득세법 제16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것을 제외한다)
      7.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제8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4항중 "법 제32조의2제3항 및 법 제32조의3제3항 후단"을 "법 제32조의2제3항"으로 하며, 동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법 제32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직불카드영수증을 말하며, 동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인사업자"라 함은 직전연도 공급가액이 5억원(대리·중개·주선·위탁매매 및 도급과 창고업의 경우에는 1억2천500만원)이상인 사업자를 말한다.
      ⑤법 제32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소매업·음식점업·숙박업 기타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사업규모 및 지역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⑥국세청장은 납세보전상 필요한 범위안에서 금전등록기의 보급, 감사테이프의 제조 및 보급,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발행 및 보급, 신용카드가맹점 가입대상자의 지정절차, 기타 당해 업무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85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공급받은 용역이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그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의 면세사업에 사용된 용역의 과세표준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당해 용역의 총공급가액×대가의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면세공급가액/대가의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제19조제1항·제2항, 제26조제1항단서·동항제7호다목·제2항, 제28조제1항제12호·제3항, 제29조제7호, 제32조제6항, 제37조제3호·제4호, 제40조제1항단서·제2항, 제49조의2제1항, 제63조의2제1항제7호·제3항, 제66조의2, 제87조 및 제88조중 "총리령"을 각각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제26조제1항제7호본문·동호다목중 "외무부장관"을 각각 "외교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26조제1항제7호다목중 "재정경제원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26조제1항제9호중 "공보처장관"을 "문화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37조제4호중 "문화체육부장관"을 "문화관광부장관"으로 한다.
    대통령령 제14863호 부가가치세법시행령중개정령 부칙 제2조중 "1998년 12월 31일"을 "1999년 12월 31일"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창고증권의 양도에 관한 적용례) 제14조 및 제58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발행하는 창고증권부터 적용한다.
    제4조 (인적 용역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1호 및 제2호(동조제2호아목을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하며, 동조제2호아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예정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64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예정신고 또는 예정고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선물거래업 등의 면세에 따른 경과조치) 제3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이 영 시행전에 취득한 재화를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5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조 (인적용역 등의 과세에 따른 경과조치) ①제32조의2 및 제35조제2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과세사업자로 전환되거나 과세사업이 추가되는 사업자는 이 영 시행후 20일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신청 또는 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며, 신청 또는 신고를 받은 관할세무서장은 7일이내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거나 정정교부하여야 한다.
      ②제32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로서 그 공급시기가 이 영 시행후 사업자등록증 교부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시기를 1999년 1월 31일로 할 수 있다.
      ③제35조제2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으로서 이 영 시행후 용역의 제공이 개시된 분중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가 이 영 시행후 사업자등록증 교부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시기를 1999년 1월 31일로 할 수 있다.
    제8조 (과세특례배제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후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사업자가 과세특례적용신고를 한 경우 1999년 6월 30일까지는 종전의 제74조제5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시행 1998. 1. 1.] [대통령령 제15563호, 1997.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5,563호(1997·12·31)
    부가가치세법시행령중개정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4호라목중 "한국전기통신공사법"을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으로 하고, 동항에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의한 다단계판매원(이하 "다단계판매원"이라 한다)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당해 다단계판매원이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다단계판매업자(이하 "다단계판매업자"라 한다)의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 다만, 다단계판매원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별도의 장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장소로 한다.
      8.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가 총리령이 정하는 통신요금 통합청구의 방법으로 요금을 청구하는 전기통신사업에 있어서는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제4조의2제2항 본문중 "사업개시일 20일전에"를 "사업개시일 7일전까지"로 한다.
    제7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제7조에 제6항 내지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다단계판매원이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단계판매업자에게 등록을 한 경우에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이 등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다단계판매원의 인적사항·사업개시연월일 기타 국세청장이 정하는 사항을 신고한 때에는 당해 다단계판매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4조제1항제7호 단서의 규정이 적용되는 다단계판매원과 직전과세기간의 납부세액에 대하여 법 제29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단계판매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제6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다단계판매원에 대하여는 다단계판매업자가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한 다단계판매원등록증을 관할세무서장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다단계판매원에게 교부한 사업자등록증으로 본다.
      ⑧소득세법 제168조 및 법인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로서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추가로 과세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 제11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제8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7조제6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다단계판매원에 대하여는 다단계판매업자가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단계판매원에게 부여한 등록번호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번호로 본다.
    제11조제1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또는 출자지분의 변경이 있는 때
    제21조제1항제11호중 "수입면허일"을 "수입신고수리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시설대여업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시설대여회사"를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시설대여업자"로 한다.
    제33조제1항제7호의2 및 제9호의2를 각각 삭제하고, 동항제11호를 제13호로 하며, 동항에 제11호 및 제1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업
      12.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에 의한 채권추심업
    제38조제1항제3호중 "농촌근대화촉진법"을 "농지개량조합법"으로 하고, 동항에 제2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항제29호를 삭제하고, 동항제30호중 "2002년월드컵축구대회유치위원회"를 "2002년월드컵축구대회조직위원회"로 하며, 동항에 제3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1의2. 지방공기업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단
      32.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 제4회강원동계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제46조제14호중 "수입면허"를 "수입신고수리"로 하고, 동조제17호중 "법률 제4674호 관세법중개정법률 부칙 제7조 또는 제28조의4"를 "법률 제5419호 관세법중개정법률 부칙 제3조 또는 관세법 제28조의4"로 한다.
    제48조의2제2항 내지 제4항을 각각 제3항 내지 제5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5항(종전의 제4항) 본문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②제61조제4항제3호 또는 제61조의2제2호의 규정을 적용받은 재화 또는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세액이나 환급세액을 사용면적비율에 따라 재계산한 재화로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그 과세표준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휴업 등으로 인하여 직전과세기간의 사용면적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그 재화를 공급한 날에 가장 가까운 과세기간의 사용면적비율에 의하여 계산한다.
                                         재화를 공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과세기간의 과세사용면적
        과세표준 = 당해 재화의 공급가액×--------------------------------------
                                         재화를 공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과세기간의 총사용면적
    제53조제3항중 "법 제16조제1항에 규정하는 사항외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추가로 기재한"을 "법 제16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과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및 국세청장에게 신고한 계산서임을 기재한"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제1항에 규정하는 내용"을 "법 제16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으로 한다.
    제58조제3항 본문중 "조달기금법"을 "조달사업에관한법률"로 하고, 동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납세의무 있는 사업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시설 등을 임차하고, 당해 시설 등을 공급자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직접 인도받는 경우에는 공급자 또는 세관장이 당해 사업자에게 직접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제61조제3항제3호중 "제48조의2제2항제3호"를 "제48조의2제3항제3호"로 하고,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의 경우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할 수 있다.
                                                   전 사업장의 면세공급가액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전 사업장의 총공급가액
    제62조제4항중 "제60조제1항"을 "제60조제1항 및 동조제2항"으로 한다.
    제74조제5항제3호중 "하숙업"을 "하숙업 및 여인숙업"으로 한다.
    제8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 본문중 "사업자"를 "사업자(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다단계판매업자를 포함한다)"로 한다.
      ①법 제3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세무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
      2. 다단계판매업자(당해 다단계판매업자에게 등록을 한 다단계판매원중 제7조제6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다단계판매원외의 다단계판매원이 선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과세표준의 안분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사업자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4081호 부가가치세법시행령중개정령 부칙 제8조의 규정의 실효로 과세사업이 추가되는 한국전기통신공사가 법인세법시행령 제128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번호를 부여받은 경우에는 이 영에 의하여 등록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이 영 시행후 지체없이 사업자등록증을 정정교부하여야 한다.
    제5조 (재고품매입세액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①대통령령 제14081호 부가가치세법시행령중개정령 부칙 제8조의 규정의 실효로 과세사업이 추가되는 한국전기통신공사가 이 영 시행일 현재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상품·제품·재료 기타 재고자산(감가상각대상자산을 제외하며, 세금계산서 수취분으로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에 한한다)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1998년 3월 25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당해 재고자산을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정사업장이 다른 사업장을 위하여 물품 등을 일괄구매한 경우에는 물품이 실제로 귀속되는 사업장에서 당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전기통신공사가 신고한 재고자산에 대하여는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을 계산하여 이 영 시행후 6월간의 거래에 대한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한다.
    제6조 (감가상각대상자산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4081호 부가가치세법시행령중개정령 부칙 제8조의 규정의 실효로 과세사업이 추가되는 한국전기통신공사가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이 영 시행 전에 취득한 감가상각대상자산이 다시 면세사업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이를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이 영 시행 후 당해 재화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인하여 그 가치가 현저히 증가된 경우에 그 증가된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 (채권추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면제와 지방공단의 정부업무대행단체지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제33조제1항제12호 및 제38조제1항제21호의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세사업자로 전환되는 자에 대하여는 이 영 시행 후 지체없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하고 교부한 사업자등록증을 회수하여야 하며, 과세사업의 종류에 변동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이 영 시행 후 지체없이 사업자등록증을 정정교부하여야 한다.
      ②제33조제1항제12호 및 제38조제1항제21호의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세사업자로 전환되거나 과세사업에 변동이 있는 자가 이 영 시행 전에 취득한 재화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5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시행 1997. 1. 1.] [대통령령 제15195호, 1996.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5,195호(1996·12·31)
    부가가치세법시행령중개정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의 변경) ①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납부의 승인을 얻은 자가 종된 사업장을 신설하거나 종된 사업장을 주된 사업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와 주된 사업장 또는 종된 사업장이 제11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변경신청서를 주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변경사유
      3. 기타 사업장 현황파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제1항의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승인하고 신청일부터 20일내에 신청자와 주된 사업장외의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설된 종된 사업장 또는 종전의 주된 사업장이 주된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의 관할구역외의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된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신설된 종된 사업장이 주된 사업장과 연관관계가 있어 각 사업장별로 납부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종전의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종된 사업장을 신설하거나 종된 사업장을 주된 사업장으로 변경신청한 경우로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 승인을 얻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총괄하여 납부한다.
    제7조제3항 본문중 "세무서장은 그 신청내용을 조사하여"를 "세무서장은"으로 하고, 동항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사업장시설이나 사업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국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부기한을 7일에 한하여 연장하고 조사한 사실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다.
    제11조제2항중 "정정내용"을 "다음 각호의 기한내에 정정내용"으로 하고, 동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의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7일내
      2. 기타의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2일내
    제20조제3항중 "수출면허를 받은"을 "수출신고를 한"으로 한다.
    제26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31조제2호가목 내지 라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운행형태가 고속인 시외버스운송사업
        나. 전세버스운송사업
        다.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
        라. 자동차대여사업
    제32조제5항중 "타이프문서"를 "타이프문서와 제6항에서 규정하는 전자출판물"로 하고, 동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법 제12조제1항제7호 및 동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도서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전자출판물을 포함한다.
    제39조제1항중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제2항"을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 각호의1"로 한다.
    제41조제4호중 "학술연구 및 교육방송을 위하여"를 "학술연구를 위하여"로 하고, 동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한국교육방송원법에 의한 한국교육방송원이 교육방송을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
    제53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사업자가 제1항에 규정하는 내용을 전자계산조직에 의하여 전송하고 이를 전자계산조직이나 전산테이프 또는 디스켓으로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제62조제3항중 "소득세법 제163조 또는 법인세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는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소득세법 제163조 또는 법인세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는 영수증"으로 한다.
    제64조제3항제1호 본문 및 제4호중 "수출면장"을 각각 "수출신고필증"으로 하고, 동항제9호중 "제26조제3항"을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6조의4"로 한다.
    제65조제1항제1호중 "인적사항"을 "인적사항 및 사업장 현황"으로 한다.
    제69조제1항 본문중 "방법중 가장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한다."를 "방법에 의한다."로 하고, 동항제3호중 "국세청장이 업종별 생산성에 대하여 조사한 영업효율이"를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지역 등을 감안하여 사업과 관련된 인적·물적 시설(종업원·객실·사업장·차량·수도·전기등)의 수량 또는 가액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영업효율이"로 하며, 동항제4호 본문중 "국세청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이 업종별로"를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지역별로"로 한다.
    제69조제1항제4호가목 내지 마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생산에 투입되는 원·부재료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의 수량과 생산량과의 관계를 정한 원단위 투입량
        나. 인건비·임차료·재료비·수도광열비 기타 영업비용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의 비용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비용관계비율
        다. 일정기간동안의 평균재고금액과 매출액 또는 매출원가와의 관계를 정한 상품회전율
        라.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매출총이익의 비율을 정한 매매총이익율
        마.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부가가치액의 비율을 정한 부가가치율
    제71조제1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74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특별시·광역시 및 시지역(지방자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 복합형태의 광역시 및 시지역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에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개인사업자가 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특례적용신고를 한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건설업
      2. 음식업(간이음식점을 제외한다)
      3. 숙박업(하숙업을 제외한다)
      4. 통신업
      5. 기타 사업장소재지역·사업의 종류·규모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 제14081호 부가가치세법시행령중개정령 부칙 제3조중 "1996년 12월 31일까지"를 "1997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대통령령 제14081호 부가가치세법시행령중개정령 부칙 제8조중 "1996년 12월 31일까지"를 "199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1조의 개정규정은 199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추계과세에 대한 적용례) 제69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개시되는 과세기간의 거래분부터 적용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시행 1996. 7. 1.] [대통령령 제15103호, 1996. 7. 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5,103호(1996·7·1)
    부가가치세법시행령중개정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의2제1항제5호를 제7호로 하고, 동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2항중 "3년"을 "5년"으로 한다.
      5.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6.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 다만, 당해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63조의3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제3항 각호의 산식중 "법 제26조제3항 각호에 규정하는 공제율"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기 직전일(감가상각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감가상각자산의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법 제26조제3항 각호의 규정에 따라 당해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적용되는 공제율에 의한다. 다만, 1996년 6월 30일이전에 취득한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공제율은 100분의 5로 한다.
      ⑤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로 변경된 후에 다시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로 변경된 때에 제74조의4제7항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한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3조의3제6항(종전의 제4항) 전단중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종료일까지"를 "제1항에 규정하는 기한 경과후 1월이내에"로 하고, 동조제7항(종전의 제5항) 전단중 "제3항"을 "제4항"으로, "6월의 기간의 말일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를 "6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6월이 되는 날이 예정신고기간에 속하는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으로 한다)의"로 하며, 동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하거나 승인한 것으로 보는 재고매입세액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에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고매입세액을 조사하여 경정한다.
    제64조제1항중 "법 제32조의2제1항 및 법 제32조의3제2항의"를 "법 제32조의2제1항의"로 한다.
    제68조제3항중 "제55조제1항"을 "제79조의2제1항 각호"로 한다.
    제74조의4제4항 내지 제6항을 각각 제5항 내지 제7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4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제3항 각호의 산식중 "법 제26조제3항 각호에 규정하는 공제율"은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로 변경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법 제26조제3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적용되는 공제율로 한다.
      ⑧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하거나 승인한 것으로 보는 재고납부세액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에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고납부세액을 조사하여 경정한다.
    제75조에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⑪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30조제2항 및 이 영 제7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기간에 간이과세지 또는 과세특례자로 변경된 자에게 적용할 직전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은 당해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의 직전과세기간의 공급대가(직전과세기간에 일반과세자였던 경우에는 직전과세기간의 공급가액에 매출세액상당액을 합산한 금액)에 법 제26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납부세액으로 한다.
    제80조제1항중 "제74조"를 삭제한다.
    대통령령 제14863호 부칙 제4조의 제목 "(과세특례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를 "(간이과세 또는 과세특례전환등에 관한 적용례)"로 하고, 동조제2항중 "제78조제2항"을 "제78조제3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특례포기신고서를 제출한 자로서 1996년 7월 1일자로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 자가 1996년 제2기 과세기간부터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1996년 7월 25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일반과세적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대통령령 제14863호 부칙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 (재고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인하여 1996년 7월 1일자로 일반과세자로부터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로 변경되는 자(이하 "과세특례전환자등"이라 한다)가 1996년 6월 30일 현재 보유하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건물 및 구축물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법 제74조의4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대통령령 제14863호 부칙 제7조 전단중 "과세특례전환자에 대하여 법 제27조제1항의"를 "과세특례전환자등에 대하여 법 제27조제1항 및 이 영 제75조제4항의"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부도어음 등에 대한 적용례) 제63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이후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이 최초로 도래하는 어음·수표상의 채권이나 매출채권에 관련한 거래분부터 적용한다.
      1. 매출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
      2.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한 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시행 1996. 1. 1.] [대통령령 제14863호, 1995.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4,863호(1995·12·30)
    부가가치세법시행령중개정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항중 "제135조"를 "제120조"로 한다.
    제5조제3항중 "비추어"를 "비추어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로, "인정되는 때"를 "인정되는 경우(주된 사업장과 일부 종된 사업장간에도 생산과정 또는 유통과정에 비추어 각 사업장에서 납부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9조를 삭제한다.
    제13조중 "국세청장"을 "관할세무서장"으로 한다.
    제26조의 제목중 "용역"을 "용역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 본문 및 동항제7호중 "게기하는"을 각각 "규정하는"으로 하고, 동항제7호중 "포함한다" 다음에 ". 이하 "외교관면세점"이라 한다"를 삽입하며,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우리나라에 주재하거나 파견된 외교관 또는 외교사절이 외교관면세점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제1항제7호에 규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다)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상호주의를 적용하여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당해 재화 또는 용역과 관련된 부가가치세를 외교관 또는 외교사절에게 환급하되, 환급한도액은 연1백만원으로 한다.
    제32조제4항중 "방송과" 다음에 "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 및"을 삽입한다.
    제33조제1항본문중 "게기하는"을 "규정하는"으로 하고, 동항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신용카드업 및 할부금융업
    제35조 본문 및 동조제2호중 "게기하는"을 각각 "규정하는"으로 하고, 동조제2호 (나)목중 "공인회계사업·세무사업"을 "공인회계사업·세무사업·경영지도사업·기술지도사업"으로 한다.
    제37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저작권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체육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저작권 위탁관리업자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사업자가 저작권자를 위하여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신탁관리용역
    제38조제1항제25호를 삭제하고, 동항에 제3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1.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 제14회부산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제46조제17호중 "관세법 제28조"를 "법률 제4674호 관세법중개정법률 부칙 제7조"로 하고, 동조제20호를 삭제하며, 동조에 제2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1. 국가안전기획부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 국가안전보장 목적수행상 긴요하다고 인정하여 수입하는 물품
    제49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전단중 "제81조"를 "제62조"로 하고, 동조제3항중 "제86조"를 "제89조"로 한다.
    제49조의2제3항 후단중 "제104조제2항"을 "제51조제2항"으로 한다.
    제50조제1항중 "제111조제1항"을 "제98조제1항"으로 한다.
    제57조 본문중 "게기하는"을 "규정하는"으로 하고, 동조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1의2. 소매업 또는 목욕·이발·미용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다만, 소매업의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60조제1항 본문중 "게기하는"을 "규정하는"으로 하고, 동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3항중 "제101조"를 "제78조"로 하고, 동조제5항중 "제50조"를 "제35조"로 한다.
      1의2. 법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5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서와 함께 제출하여 제70조에 규정하는 경정기관이 경정하는 경우
    제61조제4항 각호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건물을 신축 또는 취득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3호를 제1호 및 제2호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61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1조의2 (공통매입세액의 정산) 사업자가 제6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경우에는 당해 재화의 취득으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 또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확정신고하는 때에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정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또는 총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용면적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하는 때에 정산한다.
      1. 제61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경우
        가산 또는 공제되는 세액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면세공급가액
        (총공통매입세액×(1- -------------------------------------) -기공제세액)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2. 제61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경우
        가산 또는 공제되는 세액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면세사용면적
        (총공통매입세액×(1- --------------------------------------) -기공제세액)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총사용면적
    제62조제3항중 "제189조"를 "제163조"로 한다.
    제63조의3제1항 본문중 "과세특례자"를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로 하고, 동조제3항제1호, 동항제2호 (가)목 및 (나)목, 동항제3호 (가)목 및 (나)목중 "5/100"를 각각 "법 제26조제3항 각호에 규정하는 공제율"로 한다.
    제63조의3제4항중 "변경된 날부터 90일이내에"를 "변경된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종료일까지"로 하고, 동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재고매입세액은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날부터 6월의 기간의 말일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거래에 대한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제63조의4 및 제63조의5를 각각 삭제한다.
    제64조제3항제4호 및 제5호중 "소관세관장"을 각각 "관할세관장"으로 하고, 동항제6호중 "소관세무서장"을 "관할세무서장"으로 하며, 동항제9호중 "제26조제1항제7호"를 "제26조제1항제7호 및 제26조제3항"으로 한다.
    제65조제3항중 "환급되지 아니한 세액"을 "환급되지 아니한 세액 및 법 제18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금액"으로 한다.
    제70조의 제목 "(갱정기관)"을 "(경정기관)"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지방국세청장"을 "관할지방국세청장"으로, "갱정"을 "경정"으로 한다.
    제70조의3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법 제22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제60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의 경우를 말한다.
    제7장의 제목 "과세특례"를 "간이과세 및 과세특례"로 한다.
    제74조의 제목 "(과세특례의 범위)"를 "(간이과세 및 과세특례의 범위)"로 하고, 동조제1항 본문중 "제25조제1항"을 "제25조제1항제2호"로 하며, 동항제1호중 "3,600만원"을 "4,800만원"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900만원"을 "1,200만원"으로 하며, 동항제3호중 "3,600만원"을 "4,800만원"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법 제2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 사업
        가. 광업
        나. 제조업. 다만,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다. 도매업(소매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라. 부동산매매업
      2. 과세특례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 사업
        가. 광업
        나. 제조업. 다만,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다. 도매업(소매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소매업을 포함한다)
        라.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4항에 해당하는 과세유흥장소를 영위하는 사업으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것
        마. 부동산임대업으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것
        바. 부동산매매업
    제74조제3항중 "제1항"을 "법 제25조제1항제1호 및 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4항 본문 및 단서중 "과세특례적용신고서"를 각각 "간이과세 또는 과세특례적용신고서"로 하며, 동조제5항중  "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특례적용신고"로 한다.
    제74조의2 제목 "(과세특례 및 일반과세의 적용시기)"를 "(간이과세·과세특례 및 일반과세의 적용시기)"로 하고, 동조제1항중 "법 제25조의 규정"을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에 관한 규정"으로, "제74조제1항 각호의"를 "법 제25조제1항제1호 또는 제74조제1항 각호에서 규정하는 "으로 한다.
    제74조의2제2항중 "법 제25조의 규정"을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에 관한 규정"으로 하고, 동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4항중 "과세특례자"를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로, "과세특례를"을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에 관한 규정을"로 한다.
      ③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 관계없이 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며, 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법 제25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제74조의3의 제목 "(과세특례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을 "(간이과세자 및 과세특례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과세특례자"를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로 하며, 동조제2항중 "법 제26조제3항"을 "법 제26조제3항 본문"으로, "정부"를 각각 "관할세무서장"으로, "갱정"을 각각 "경정"으로, "과세특례자"를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로 하고 동조에 제4항 내지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법 제26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당해 업종의 부가가치율"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농업·수렵업·임업 및 어업                  100분의 43
      2. 제조업                                      100분의 22
      3. 전기·가스 및 수도업                        100분의 21
      4. 소매업                                      100분의 13
      5. 건설업                                      100분의 37
      6. 음식업                                      100분의 50
      7. 숙박업                                      100분의 50
      8. 운수·창고 및 통신업                        100분의 50
      9. 부동산임대업                                100분의 43
      10. 대리·중개·주선·위탁매매 및 도급의 경우  100분의 41
      11. 기타 서비스업                              100분의 40
      ⑤간이과세자가 2이상의 업종에 공통으로 사용하던 재화를 공급하여 업종별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할 부가가치율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율의 합계로 한다. 이 경우 휴업등으로 인하여 당해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 재화를 공급한 날에 가장 가까운 과세기간의 공급대가에 의하여 계산한다.
                                         당해 재화의 공급일에 속하는 과세기간의
                                         당해 재화와 관련된 각 업종의 공급대가
        당해 재화와 관련된 각 업종별 × -----------------------------------------
        부가가치율                       당해 재화의 공급일에 속하는 과세기간의
                                         당해 재화와 관련된 각 업종의 총 공급대가
      ⑥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액의 계산에 있어 간이과세자가 동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업종별 실지귀속에 의하되, 업종별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분에 대하여는 동항제1호를 적용한다.
    제74조의4의 제목 "(과세특례전환시의 세액계산특례)"를 "(간이과세 및 과세특례전환시의 세액계산특례)"로 하고, 동조제1항중 "과세특례자"를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로, "과세특례전환시"를 "간이과세 또는 과세특례전환시"로 한다.
    제74조의4제3항 본문중 "과세특례자"를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로 하고, 동항제1호, 동항제2호 (가)목 및 (나)목, 동항제3호 (가)목 및 (나)목중 "5/100"를 각각 "법 제26조제3항 각호에 규정하는 공제율"로 하며, 동조제4항 및 제6항중 "과세특례자"를 각각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로 한다.
    제75조의 제목 "(과세특례자의 신고와 납부)"를 "(간이과세자 및 과세특례자의 신고와 납부)"로 하고, 동조제2항중 "과세특례자부가가치세예정신고서"를 "간이과세자부가가치세예정신고서 또는 과세특례자부가가치세예정신고서"로 하며, 동조제3항중 "법 제32조의2제1항 및 법 제32조의3제2항"을 "법 제32조의2제1항"으로, "과세특례자부가가치세예정신고서"를 각각 "간이과세자부가가치세예정신고서 또는 과세특례자부가가치세예정신고서"로 하고, 동조제4항중 "20만원"을 "24만원"으로 한다.
    제75조제5항 및 제6항 본문중 "과세특례자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를 각각 "간이과세자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 또는 과세특례자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로 하고, 동조제6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7항중 "과세특례자"를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로, "정부"를 "관할세무서장"으로 하고, 동조제8항중 "과세특례자"를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로 하며, 동조제10항중 "과세특례자"를 각각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로, "세무서장"을 "관할세무서장"으로 한다.
      3. 법 제32조의2제1항에 규정된 금액
    제77조의 제목 "(과세특례자의 가산세계산)"을 "(간이과세자 및 과세특례자의 가산세계산)"으로 하고, 동조중 "과세특례자"를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로 한다.
    제78조의 제목 "(과세특례의 포기)"를 "(간이과세 또는 과세특례의 포기)"로 하고, 동조제1항 본문중 "제30조제2항"을 "제30조제1항 및 제2항"으로, "과세특례포기신고서"를 "간이과세 또는 과세특례포기신고서"로 하며, 동항제2호중 "과세특례"를 "간이과세 또는 과세특례"로 하고, 동조제3항중 "사업에"를 "사업자에"로 한다.
    제79조제2항중 "과세특례자"를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로 한다.
    제80조제2항중 "법 제32조의2제1항 단서 및 법 제32조의3제2항 단서"를 "법 제32조의2제1항 단서"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직전연도에 휴업하거나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휴업기간 또는 사업개시전의 기간을 제외한 잔여기간에 대한 공급가액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1월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이를 1월로 한다.
    제3조 본문·제4조제1항 본문·제14조 본문·제15조제1항 본문·제25조 본문·제26조제1항제8호·제28조제1항 본문·제29조 본문·제31조 본문 및 제2호·제35조제1호·제42조 본문·제43조 본문·제44조 본문·제51조 본문·제67조 본문·제68조제2항 본문·제69조 본문·제74조 본문·제75조제1항 본문 및 제79조제1항 본문중 "게기하는"을 각각 "규정하는"으로 한다.
    제60조제1항 본문 및 제2호, 제6장의 제목, 제68조의 제목 및 제3항, 제69조의 제목, 제69조제1항 본문 및 동항제1호, 제70조제1항, 제72조제2항중 "갱정"을 각각 "경정"으로 한다.
    대통령령 제14081호 부가가치세법시행령중개정령 부칙 제3조중 "1995년 12월 31일까지"를 "199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3조의3 내지 제63조의5, 제74조, 제74조의2 내지 제74조의4, 제75조, 제77조 내지 제79조의 개정규정은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종합유선방송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의 적용시한) 제32조제4항의 종합유선방송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규정은 1998년 12월 31일까지 이를 적용한다.
    제3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과세특례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①이 영 시행일직전 1역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직전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의 경우에는 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가 제7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금액에 미달되는 자에 대하여 1996년도 제2기 과세기간부터 과세특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②1996년도 제1기 과세기간중에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로서 그 사업개시일부터 1996년도 제1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이 제7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미달될 것이라고 예상되는 자가 1996년도 제2기 과세기간부터 과세특례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1996년 6월 20일까지 제7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특례적용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업종별 부가가치율에 대한 특례규정) 제74조의3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이 5천만원미만인 사업자에 대하여는 제73조의3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6년도 부가가치율의 상한을 35퍼센트로, 1997년도 부가가치율의 상한을 40퍼센트로 한다.
    제6조 (재고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인하여 1996년 7월 1일자로 일반과세자로부터 과세특례자로 변경되는 자(이하 "과세특례전환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법 제26조의2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조 (직전기 납부세액계산에 관한 경과조치) 과세특례전환자에 대하여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직전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은 직전과세기간의 공급가액에 매출세액상당액을 합산한 금액을 공급대가로 보아 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직전과세기간의 공급가액에는 영세율적용대상 공급가액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시행 1995. 1. 1.] [대통령령 제14471호, 1994.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4,471호(1994·12·31)
    부가가치세법시행령중개정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 본문중 "소관세무서장"을 "관할세무서장"으로 한다.
      4. 부동산임대업에 있어서는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 다만, 부동산상의 권리만을 대여하거나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한다.
        가.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
        나. 한국토지개발공사법에 의한 한국토지개발공사
        다.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법에 의한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
        라. 한국전기통신공사법에 의한 한국전기통신공사
        마. 한국도로공사법에 의한 한국도로공사
        바.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도시개발공사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것
    제4조의2제2항 본문·제3항 및 제4항 본문중 "소관세무서장"을 각각 "관할세무서장"으로 한다.
    제5조제2항 본문중 "과세기간개시 30일전에"를 "과세기간개시 20일전에"로, "소관세무서장"을 "관할세무서장"으로 하고, 동조제3항 본문중 "신청일로부터 30일내에"를 "신청일부터20일내에"로, "소관세무서장"을 "관할세무서장"으로 하며, 동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사업장이 2이상의 지방국세청의 관할구역에 걸쳐있는 경우에는 주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소관세무서장"을 "관할세무서장"으로, "소관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의"를 "주사업장관할지방국세청장의"로 하고, 동조제2항 본문중 "과세기간개시 30일전에"를 "과세기간개시 20일전에"로, "소관세무서장"을 "관할세무서장"으로 하며, 동조제3항중 "소관세무서장"을 각각 "관할세무서장"으로 한다.
    제7조제1항 본문 및 제4항중 "소관세무서장"을 각각 "관할세무서장"으로 한다.
    제8조제1항 및 제2항중 "소관세무서장"을 각각 "관할세무서장"으로 한다.
    제9조제2항중 "소관세무서장"을 "관할세무서장"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본문중 "소관세무서장"을 "관할세무서장"으로 하고, 동항 본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2항 본문중 "소관세무서장"을 "관할세무서장"으로 한다.
      다만, 사업자가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폐업연월일 및 사유를 기재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제11조제1항 본문·제3항 및 제4항중 "소관세무서장"을 각각 "관할세무서장"으로 한다.
    제12조중 "소관세무서장"을 "관할세무서장"으로 한다.
    제14조제1호중 "연불판매"를 "장기할부판매"로 한다.
    제26조제1항 제5호의2를 삭제하고, 동항제6호 및 제7호 본문중 "소관세무서장"을 각각 "관할세무서장"으로 한다.
    제38조제1항에 제29호 및 제3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9.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 ´97무주·전주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회
      30.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 2002년월드컵축구대회유치위원회
    제47조제1항 본문중 "소관세무서장"을 "관할세무서장"으로 한다.
    제48조제8항 본문중 "간이세금계산서"를 "영수증"으로 한다.
    제49조제1항 전단중  "법인세법시행령 제54조"를 "법인세법시행령 제48조"로 한다.
    제49조제3항중 "법인세법시행령 제48조에 규정하는 취득가액"을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제1항에 규정하는 취득가액(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포함한다)"로 한다.
    제50조제2항 단서중 "및 교육세 상당액을"을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상당액을"로 한다.
    제5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사업자는 법 제16조제1항에 규정하는 사항외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추가로 기재한 계산서를 국세청장에게 신고한 후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 동 계산서는 법 제16조제1항에 의한 세금계산서로 본다.
    제55조를 삭제한다.
    제57조제1호의2중 "세금계산서 또는 간이세금계산서의"를 "세금계산서의"로 한다.
    제59조 본문중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수정신고기한내에"를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로 한다.
    제60조제1항제1호중 "세금계산서를"을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로 하고, 동항제2호중 "법 제32조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계산서 및 법 제3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를"을 "법 제3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법 제32조의3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계산서를"로 하며, 동항 제3호를 삭제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4항중 "제1조제2항제2종제7호에"를 "제1조제2항제5종제Ⅰ류에"로 한다.
      ②법 제17조제2항제1호의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업자가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증교부일까지의 거래에 대하여 당해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교부받은 경우
      2.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제62조제3항중 "계산서 또는 간이계산서"를 "계산서 또는 영수증"으로, "를 소관세무서장에게"를 "을 관할세무서장에게"로 한다.
    제63조의2제3항중 "소관세무서장"을 "관할세무서장"으로 한다.
    제63조의3제1항 본문 및 제4항 전단중 "소관세무서장"을 각각 "관할세무서장"으로 하고, 동조제5항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6월간의 거래에 대한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제63조의5제1항중 제1호 내지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대리·중개·주선·위탁매매·도급·부동산임대 및 건설기계대여외의 경우
                         7천500만원-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가액
        한계세액공제율 = -----------------------------------------
                                        5천700만원
      2. 대리·중개·주선·위탁매매 및 도급의 경우
                         3천750만원-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가액
        한계세액공제율 = -----------------------------------------
                                        3천300만원
      3. 부동산임대 및 건설기계대여의 경우
                         3천750만원-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가액
        한계세액공제율 = -----------------------------------------
                                        1천950만원
      4. 제1호와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사업을 겸영하거나 제1호와 제2호 또는 제1호와 제3호에 규정된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하되 제2호 또는 제3호에 규정된 사업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에 2를 곱한 금액에 제1호에 규정된 사업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을 더한 금액을 당해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으로 하며, 제2호와 제3호에 규정된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제3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하되 제2호와 제3호에 규정된 사업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을 당해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으로 한다.
    제64조제1항중 "법 제32조제2항 및 법 제32조의2제1항의"를 "법 제32조의2제1항 및 법 제32조의3제2항의"로 하고, 동조제2항 본문중 "소관세무서장"을 "관할세무서장"으로 하고, 동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3항제1호 본문중 "소관세관장"을 "관할세관장"으로 하고, 동항 제7호의2를 삭제하며, 동항제12호중 "외화면세판매품인도보고서와"를 "외화면세판매물품인도보고서와"로, "소관세무서장"을 "관할세무서장"으로 하고, 동조제4항 본문 및 제7항중 "소관세무서장"을 각각 "관할세무서장"으로 하며, 동조제8항중 "세금계산서의"를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로 한다.
      4.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내용
    제65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 제3항중 "소관세무서장"을 각각 "관할세무서장"으로 한다.
      4.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내용
    제66조의 제목중 "세금계산서등의"를 "세금계산서합계표의"로 하고, 동조중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및 임의적 기재사항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을 모두 기재한 세금계산서일람표 또는 전자계산조직에 의하여 처리된 테이프"를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을 모두 기재한 전자계산조직에 의하여 처리된 테이프"로, "세금계산서등을"을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로 한다.
    제66조의2의 제목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세금계산서합계표)"로 하고, 동조중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로 한다.
    제67조의 제목 "(세금계산서 제출의무자의 범위)"를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자의 범위)"로 한다.
    제69조제1항제4호 본문중 "소관지방국세청장"을 "관할지방국세청장"으로 하고, 동조제2항 본문중 "소관세무서장에게"를 "관할세무서장에게"로 한다.
    제70조제1항중 "소관세무서장"을 "관할세무서장"으로, "소관지방국세청장"을 "관할지방국세청장"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소관세무서장"을 각각 "관할세무서장"으로 한다.
    제70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70조의3(가산세) ①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 제22조제2항제1호에 규정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지 아니한다.
      ②법 제22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제6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법 제22조제3항단서 및 제4항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이라 함은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을 말한다.
      ④법 제22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때"라 함은 제60조제1항제2호의 경우를 말한다.
    제71조제2항 및 제3항중 "소관세관장"을 각각 "관할세관장"으로, "소관세무서장"을 각각 "관할세무서장"으로 한다.
    제72조제2항중 "소관세무서장"을 "관할세무서장"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세금계산서에"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법 제3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법 제32조의3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계산서에"로 한다.
    제73조제4항 본문중 "또는 법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및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로 하고, 동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5항중 "또는 법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을 "및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로 한다.
      3.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내용
    제74조제4항 본문중 "소관세무서장"을 "관할세무서장"으로 한다.
    제74조의2제2항중 "소관세무서장"을 "관할세무서장"으로 한다.
    제74조의3제2항중 "세금계산서, 법 제32조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계산서 또는 법 제3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법 제2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세금계산서 또는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법 제3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법 제32조의2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계산서를 법 제2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로 한다.
    제74조의4제1항 본문·제4항 및 제5항중 "소관세무서장"을 각각 "관할세무서장"으로 한다.
    제75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본문중 "소관세무서장"을 각각 "관할세무서장"으로 하고, 동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세금계산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내용
    제75조제3항중 "법 제32조제2항 및 법 제32조의2제1항의"를 "법 제32조의2제1항 및 법 제32조의3제2항의"로, "소관세무서장"을 "관할세무서장"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10만원미만인"을 "20만원미만인"으로 하며, 동조제5항 본문중 "소관세무서장"을 "관할세무서장"으로 하고, 동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세금계산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내용
    제75조제6항 본문중 "소관세무서장"을 "관할세무서장"으로 하고, 동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7항중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을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는"으로 하고, 동조에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법 제32조의2제1항 및 법 제32조의3제2항에 규정된 금액
      ⑩과세특례자가 법 제2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세무서장은 당해 세금계산서의 진위여부를 확인한 후 제출한 날부터 6월이내에 당해 과세특례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제76조제2항중 "제55조제1항에"를 "제79조의2제1항에"로 한다.
    제77조중 "법 제22조제1항·제4항 및 제5항의"를 "법 제22조제1항·제5항 및 제6항의"로 한다.
    제78조제1항 본문 및 제3항 전단중 "소관세무서장"을 각각 "관할세무서장"으로 한다.
    제79조제3항중 "법 제16조 및 법 제26조제4항의"를 "법 제16조 및 법 제32조제1항의"로, "간이세금계산서를"을 "영수증을"로 한다.
    제7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9조의2 (영수증) ①법 제25조에 규정하는 사업자와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는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1. 소매업
      2. 음식점업(다과점업을 포함한다)
      3. 숙박업
      4. 목욕·이발·미용업
      5. 여객운송업
      6. 입장권을 발행하여 영위하는 사업
      7.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것
      ②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임시사업장개설 사업자가 그 임시사업장에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와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가 산업용이 아닌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③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제5호(전세의 경우에 한한다) 및 제7호와 제2항의 경우에 공급을 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가 제57조에 규정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57조제1호의2에 규정된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가 영수증 교부를 요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80조 제목 "(금전등록기 및 신용카드의 운영)"을 "(신용카드 및 금전등록기의 운영)"으로 하고, 동조제1항 본문중 "법 제32조제1항 및 제32조의2제1항에서"를 "법 제32조의2제1항 및 법 제32조의3제1항에서"로, "제55조제1항·제2항 및 제74조"를 "제74조, 제79조의2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4항중 "법 제32조제3항 후단 및 법 제32조의2제3항에"를 "법 제32조의2제3항 및 법 제32조의3제3항 후단에"로 한다.
      ②법 제32조의2제1항 단서 및 법 제32조의3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인사업자"라 함은 직전연도 공급가액이 3억원(창고업과 대리·중개주선·위탁매매 및 도급의 경우에는 7천5백만원)이상인 사업자를 말한다.
    제81조중 "법 제32조제1항의"를 "법 제32조의3제1항의"로, "법 제32조제4항의"를 "법 제32조의3제4항의"로 한다.
    제84조제1항과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법 제3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세무사법 제6조에 의하여 등록한 자를 말한다.
      ②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관리인을 선정하거나 변경한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납세관리인선정(변경)신고서를 지체없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납세관리인의 주소 또는 거소가 변경된 때에도 또한 같다.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납세관리인의 주소·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3. 기타 참고사항
    제85조제1항 본문중 "소관세무서장"을 "관할세무서장"으로 한다.
    제86조제2항중 "소관지방국세청장 또는 소관세무서장"을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으로 한다.
    대통령령 제14081호 부가가치세법시행령개정령 부칙 제3조중 "1994년 12월 31일까지"를 "199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9조제1항·제2항, 제26조제1항 본문단서·제7호다목·제2항, 제28조제1항제12호·제3항, 제29조제7호, 제37조제3호, 제38조제2항본문, 제40조제1항단서·제2항, 제41조제1호, 제46조제17호·제18호, 제49조의2제1항후단, 제57조제1호, 제62조제1항·제3항, 제63조의2제1항제5호·제3항, 제63조의4제3항, 제66조의2, 제74조제2항제2호단서·제4호·제5호, 제87조 및 제88조중 "재무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26조제1항제7호다목중 "재무부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제46조제13호중 "체신부장관"을 "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사업장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사업장이 변경되는 사업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야 한다.
    ④(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부가가치세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시행 1994. 1. 1.] [대통령령 제14081호, 1993.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4081호(1993·12·31)
    부가가치세법시행령중개정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4호중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 및 한국토지개발공사법에 의한 한국토지개발공사"를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 한국토지개발공사법에 의한 한국토지개발공사,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법에 의한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 및 한국전기통신공사법에 의한 한국전기통신공사"로 하고, 동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대구시설관리공단이 공급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한다.
    제7조제2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9조제3항을 삭제하고, 동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증의 검열을 받아야 할 자는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증의 교부를 받고 계속하여 2회이상 사업자등록증의 검열을 받은 자를 제외한 사업자로 한다.
    제9조제2항(종전의 제1항)중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증의 교부를 받은 사업자"를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자"로 하고, 동조제3항(종전의 제2항)중 "제1항"을 "제2항"으로 한다.
    제13조의2의 제목 "(특별소비세 과세사업자의 등록)"을 "(특별소비세 및 교통세과세사업자의 등록)"으로 하고, 동조본문중 "특별소비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특별소비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특별소비세 또는 교통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특별소비세법 제21조 또는 교통세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로 한다.
    제21조제1항제2호중 "연불판매"를 "장기할부판매"로 하고, 동조제4항본문중 "일정한 판매조건을 정한 정형적인 약관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고"를 "재화를 공급하고"로, "월부·연부"를 "월부"로 하며, 동항제2호중 "3월이상인 것"을 "3월이상 1년미만인 것"으로 하고, 동조제5항본문중 "연불판매는 할부판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개별약관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고"를 "장기할부판매는 재화를 공급하고"로 하며, 동항제2호중 "2년이상인 것"을 "1년이상인 것"으로 한다.
    제22조제2호중 "연불"을 "장기할부"로 한다.
    제24조제2항중 "구매승인서 또는 수입원자재구매승인서"를 "구매승인서"로 한다.
    제26조제1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호텔업자가 외국인관광객등(외국인관광객등에대한부가가치세및특별소비세특례규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관광객등에 한한다)에게 1994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숙박용역(객실요금의 경우에 한한다)으로서 숙박인의 성명·국적·여권번호·입국일자 및 장소등이 기재된 외국인숙박기록표에 의하여 외국인과의 거래임이 표시된 것
    제26조제1항제7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4조제1항 및 동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 교통세법시행령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류 또는 주세법에 의한 주류
    제30조중 "기타 비영리단체"를 "기타 비영리단체 및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로 한다.
    제36조제1항단서중 "골동품"을 "골동품(관세율표번호 제9706호의 것을 말한다)"으로 한다.
    제3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8조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범위) ①법 제12조제1항제1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별정우체국
      2. 체신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체신창구업무를 위탁받은 자
      3.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한 농지개량조합 및 농지개량조합연합회
      4.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어촌진흥공사
      5.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과 중앙회
      6.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어촌계 및 새마을양식계
      7.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한 엽연초생산협동조합 및 중앙회
      8. 인삼협동조합법에 의한 인삼협동조합 및 중앙회
      9. 인삼사업법에 의한 백삼 및 태극삼의 지정검사기관
      10. 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한 대한주택공사
      11. 한국도로공사법에 의한 한국도로공사
      12.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법에 의한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13. 한국국제협력단법에 의한 한국국제협력단
      14. 한국조폐공사법에 의한 한국조폐공사
      15. 임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임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산림계
      16.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과 중앙회
      17. 한국공항공단법에 의한 한국공항공단
      18. 전화세법 제1조제3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전화사업경영자
      19.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공무원연금관리공단
      20.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지정도매인
      21.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농수산물도매시장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22. 농수산물유통공사법에 의한 농수산물유통공사
      23. 한국해운조합법에 의한 한국해운조합
      24. 자연공원법에 의한 국립공원관리공단
      25. 재단법인 대전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
      26. 어선법에 의한 한국어선협회
      27. 전파법에 의한 한국무선국관리사업단
      28. 한국산업안전공단법에 의한 한국산업안전공단
      ②법 제12조제1항제17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제1항각호의1에 해당하는 자가 그 고유의 목적사업으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위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 한다. 다만, 부동산매매업 및 부동산임대업에 속하는 것을 제외한다.
    제46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18호중 "기타 관세의 기본세율이 무세인 물품"을 "기타 관세의 기본세율이 무세인 물품으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으로 한다.
      2. 국가원수의 경호용으로 사용할 물품
    제48조제3항중 "연불판매"를 "장기할부판매"로 하고, 동조제8항중 "재무부령이 정하는 신용카아드매출표"를 "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로 한다.
    제50조제2항중 "특별소비세 및 주세가 부과되는 재화에 대하여는 특별소비세 및 주세의 과세표준에 당해 특별소비세 및 주세와 그 교육세 상당액을 합계한 금액"을 "특별소비세·주세 및 교통세가 부과되는 재화에 대하여는 특별소비세·주세 및 교통세의 과세표준에 당해 특별소비세·주세·교통세 및 교육세 상당액을 합계한 금액"으로 한다.
    제5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4조 (세금계산서의 교부특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제1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1.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당해 월의 말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2. 거래처별로 1역월이내에서 거래관행상 정하여진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3. 관계증빙서류등에 의하여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당해 거래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제55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
    제57조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호중 "구매승인서 또는 수입원자재구매승인서"를 "구매승인서"로 한다.
      1의2. 소매업 또는 목욕·이발·미용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규모이하의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공급을 받는 자가 세금계산서 또는 간이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60조제1항제2호중 "법 제32조제3항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계산서"를 "법 제32조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계산서 및 법 제3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로 하고, 동항제4호를 삭제하며, 동조제2항중 "법 제22조제2항제2호"를 "법 제22조제2항제1호"로 하고, 동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법 제17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이라 함은 토지의 조성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말한다.
    제62조제1항중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또는 임산물"을 "면세농산물등"으로, "업종별·종류별로 재무부령이 정하는 율"을 "재무부령이 정하는 율"로 하고, 동조제2항중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또는 임산물"을 "면세농산물등"으로 하며,동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법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법 제189조 또는 법인세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는 계산서 또는 간이계산서(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농·어민으로부터 면세농산물등을 직접 공급받는 경우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와 관계증빙서류)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2조의2를 삭제한다.
    제63조제1항중 "법 제17조제4항"을 "법 제17조제5항"으로 한다.
    제4장에 제63조의2 내지 제63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3조의2 (대손세액공제의 범위) ①법 제17조의2제1항에서 "파산·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파산법에 의한 파산(강제화의를 포함한다)
      2.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
      3. 사망·실종선고
      4.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계획인가의 결정
      5.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
      ②법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의 범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부터 3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제1항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확정되는 대손세액으로 한다.
      ③법 제1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고자 하거나 법 제17조의2제3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을 매입세액에 가산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에 재무부령이 정하는 대손세액공제(변제)신고서와 대손사실 또는 변제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3조의3 (일반과세자전환시의 세액계산특례) ①과세특례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날 현재의 다음 각호에 규정된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공제대상인 것에 한한다)을 변경되는 날의 직전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와 함께 일반과세전환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신고서에 의하여 각 사업장소관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상품
      2. 제품(반제품 및 재공품을 포함한다)
      3. 재료(부재료를 포함한다)
      4. 감가상각자산(건물 및 구축물의 경우에는 취득·건설 또는 신축후 5년이내의 것, 기타의 감가상각자산의 경우에는 취득 또는 제작후 2년이내의 것에 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의 금액은 장부 또는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당해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이하 "재고매입세액"이라 한다)으로 공제한다. 이 경우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에 관하여는 제49조제1항본문후단 및 동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1.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재고품
                                  10        5
        재고매입세액 = 재고금액×---×(1 - ---)
                                 110       100
      2. 제1항제4호에 규정된 자산으로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매입한 자산
        (가) 건물 또는 구축물
                                       10                          10        5
        재고매입세액 = 취득가액×(1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1 - ---)
                                      100                         110       100
        (나) 기타의 감가상각자산
                                       25                          10        5
        재고매입세액 = 취득가액×(1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1 - ---)
                                      100                         110       100
      3. 제1항제4호에 규정된 자산으로서 사업자가 직접 제작·건설 또는 신축한 자산
        (가) 건물 또는 구축물
        재고매입세액 = 당해자산의 건설 또는 신축과 관련된 공제대상매입세액×
             10                                5
        (1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1 - ---)
             100                              100
        (나) 기타의 감가상각자산
        재고매입세액 = 당해자산의 제작과 관련되 공제대상매입세액×
             25                                5
        (1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1 - ---)
             100                              100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소관세무서장은 재고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는 재고금액을 조사·승인하고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날부터 90일이내에 당해 사업자에게 공제될 재고매입세액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한내에 통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사업자가 신고한 재고금액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재고매입세액은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날부터 6월간의 거래에 대한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예정신고시에 그 재고매입세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며, 그 잔액은 확정신고시에 공제하되, 확정신고시까지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제63조의4 (한계세액공제의 계산방법 및 절차) ①법 제17조의4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거나 과세특례의 포기·폐업등으로 인하여 당해 과세기간이 6월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가액의 합계액을 6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이를 적용한다. 이 경우 1월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이를 1월로 한다.
      ②법 제17조의4제2항의 산식중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가액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공급가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③법 제17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계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와 함께 재무부령이 정하는 한계세액공제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3조의5 (한계세액공제율) ①법 제17조의4제2항의 산식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한계세액공제율"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비율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비율이 100분의 100을 초과하는 때에는 100분의 100으로 한다.
      1. 대리·중개·주선·위탁매매 및 도급외의 경우
                         7천500만원-당해과세기간에 대한 공급가액
        한계세액공제율 = ---------------------------------------
                                       5천700만원
      2. 대리·중개·주선·위탁매매 및 도급의 경우
                         1천875만원-당해과세기간에 대한 공급가액
        한계세액공제율 = ---------------------------------------
                                       1천425만원
      3. 대리·중개·주선·위탁매매 및 도급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하되, 대리·중개·주선·위탁매매 및 도급에 대한 당해 공급가액의 합계액에 4를 곱한 금액에 기타의 사업의 당해 공급가액의 합계액을 더한 금액을 당해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거나 과세특례의 포기·폐업등으로 인하여 당해 과세기간이 6월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가액의 합계액을 6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이를 적용한다. 이 경우 1월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이를 1월로 한다.
    제64조제1항중 "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을 "법 제18조제1항·제2항단서 및 제4항"으로, "법 제32조제2항"을 "법 제32조제2항 및 법 제32조의2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법 제18조제1항"을 "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단서"로 하며, 동조제3항본문중 "법 제11조제1항과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을 "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11조제1항 및 이 영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으로 하고, 동항제1호중 "소관세관장이 발급하는"을 "소관세관장 또는 관세사가 발급하는"으로 하며, 동항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제26조제1항제5호의2의 경우에는 외국인숙박기록표
    제64조제4항 내지 제6항을 각각 제7항 내지 제9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4항 내지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7항(종전의 제4항)중 "법 제18조제2항"을"법 제18조제4항"으로 한다.
      ④소관세무서장은 법 제18조제2항본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액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기간내에 납세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1. 제1기분 예정신고기간분 : 4월 1일부터 4월 10일까지
      2. 제2기분 예정신고기간분 : 10월 1일부터 10월 10일까지
      ⑤법 제18조제2항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휴업 또는 사업부진으로 인하여 각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이 직전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의 4분의 1에 미달하는 자와 각 예정신고기간분에 대하여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법 제18조제2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각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신고할 수 있다.
      ⑥법 제18조제2항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직전과 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이 없거나 각 예정신고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는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65조제3항중 "법 제18조제1항"을 "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단서"로 한다.
    제66조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6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6조 (세금계산서등의 제출방법) 사업자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및 임의적 기재사항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을 모두 기재한 세금계산서일람표 또는 전자계산조직에 의하여 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등을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제66조의2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법 제20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할 사항으로서 필요한 사항은 거래처별세금계산서 발행매수 기타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으로 한다.
    제72조제1항중 "20일이내"를 "15일이내"로 한다.
    제73조제1항 및 제3항중 "20일이내"를 각각 "15일이내"로 하고, 동조제4항 및 제5항중 "법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각각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법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한다.
    제74조제2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부동산임대업으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
      6. 부동산매매업
    제74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5항(종전의 제4항)중 "법 제30조제3항"을 "법 제25조제3항"으로 한다.
      ④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7장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신청서와 함께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과세특례적용신고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연간공급대가예상액과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과세특례적용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사업시설착수연월일 또는 사업개시연월일
      3. 연간공급대가예상액
      4. 기타 참고사항
    제74조의3제2항중 "법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법 제32조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계산서"를 "법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법 제32조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계산서 또는 법 제3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로 하고, 동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74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4조의4 (과세특례전환시의 세액계산특례) ①일반과세자가 과세특례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날 현재의 다음 각호에 규정된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것에 한한다)을 그 변경되는 날의 직전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와 함께 과세특례전환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신고서에 의하여 각 사업장소관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상품
      2. 제품(반제품 및 재공품을 포함한다)
      3. 재료(부재료를 포함한다)
      4. 감가상각자산(건물 및 구축물의 경우에는 취득·건설 또는 신축후 5년이내의 것, 기타의 감가상각자산의 경우에는 취득 또는 제작후 2년이내의 것에 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의 금액은 장부 또는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당해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한다. 다만, 장부 또는 세금계산서가 없거나 기장이 누락된 경우 당해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의 경우의 가액은 시가에 의한다.
      ③일반과세자가 과세특례자로 변경되는 경우에 당해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재고납부세액"이라 한다)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에 관하여는 제49조제1항본문후단 및 동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1.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재고품
                                  10        5
        재고납부세액 = 재고금액×---×(1 - ---)
                                 100       100
      2. 제1항제4호에 규정된 자산으로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매입한 자산
        (가) 건물 또는 구축물
                                         10
          재고납부세액 = 취득가액×(1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100
          10          5
         ----×(1 - -----)
         100         100
        (나) 기타의 감가상각자산
                                        25
          재고납부세액 = 취득가액×(1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100
          10         5
         ----×(1 - ----)
         100        100
      3. 제1항제4호에 규정된 자산으로서 사업자가 직접 제작·건설 또는 신축한 자산
        (가) 건물 또는 구축물
          재고납부세액 = 당해자산의 건설 또는 신축과 관련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제2항단서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시가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
         10                                5
    (1-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1 - ----)
        100                               100
        (나) 기타의 감가상각자산
          재고납부세액 = 당해자산의 제작 관련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제2항단서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시가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
          25                                5
    (1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1 - ----)
         100                               100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소관세무서장은 재고금액을 조사·승인하고 과세특례자로 변경된 날부터 90일이내에 당해 사업자에게 재고납부세액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한내에 통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사업자가 신고한 재고금액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⑤당해 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소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소관세무서장은 재고금액을 조사하여 당해 재고납부세액을 결정·통지하여야 한다.
      ⑥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재고납부세액은 과세특례자로 변경된 날부터 6월간의 거래에 대한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한다. 이 경우 그 재고납부세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은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세액(예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징수 또는 납부하고 그 잔액은 확정신고시에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한다.
    제75조제3항중 "법 제26조제3항 및 법 제32조제2항"을 "법 제26조제3항, 법 제32조제2항 및 법 제32조의2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4항 내지 제8항을 각각 제5항 내지 제9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법 제2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라 함은 직전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이 10만원미만인 과세특례자를 말한다.
    제75조제5항(종전의 제4항) 본문중 "법 제27조제4항"을 "법 제27조제5항"으로 하고, 동조제6항(종전의 제5항)본문중 "법 제27조제4항"을 "법 제27조제5항"으로 하며, 동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7항(종전의 제6항)중 "법 제27조제5항"을 "법 제27조제6항"으로 하며, 동조제8항(종전의 제7항)중 "법 제27조제1항단서·제3항 및 제4항"을 "법 제27조제1항단서·제3항 내지 제5항"으로 하고, 동조제9항(종전의 제8항)중 "제7항"을 "제8항"으로, "법 제27조제1항단서·제3항 및 제4항"을 "법 제27조제1항단서·제3항 내지 제5항"으로 한다.
      3. 법 제32조제2항 및 법 제32조의2제1항에 규정된 금액
    제77조중 "법 제22조제1항·제3항 및 제4항"을 "법 제22조제1항·제4항 및 제5항"으로 한다.
    제78조제2항을 삭제하고, 동조제3항중 "제1항의 신고서"를 "제74조제4항의 신고서"로 한다.
    제80조의 제목 "(금전등록기의 설치 및 운영)"을 "(금전등록기 및 신용카드의 운영)"으로 하고, 동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2항 및 제3항을 삭제하고, 동조제4항중 "법 제32조제3항후단"을 "법 제32조제3항후단 및 법 제32조의2제3항"으로 하고, 동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법 제32조제1항 및 제32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라 함은 제55조제1항·제2항 및 제74조에 규정된 사업자를 말한다.
      ⑤국세청장은 납세보전상 필요한 범위안에서 금전등록기의 보급, 감사테이프의 제조 및 보급,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발행 및 교부, 기타 당해 업무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82조를 삭제한다.
    제85조제2항을 삭제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제16호중 축산업협동조합의 사료제조사업과 제18호의 경우를 제외한다), 제46조제18호, 제74조제2항제5호 및 제6호의 개정규정은 199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외국인관광객숙박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신고시의 제출서류에 관한 적용시한) 제64조제3항제7호의2의 개정 규정은 1994년 12월 31일까지 종료하는 과세기간분까지 적용한다.
    제3조 (사료제조사업에 대한 적용시한) 제38조제1항제16호 및 동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축산업협동조합의 사료제조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면제는 1994년 12월 31일까지 이를 적용한다.
    제4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63조의4 및 제63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신고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계산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 기간분을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
    제5조 (사업장에 관한 적용례) ①제4조제1항제4호 및 제6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사업장이 변경되는 사업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한다.
      ②사업장소관세무서장은 제30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세사업자로 전환되는 자에 대하여는 이 영 시행후 지체없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하고 교부한 사업자등록증을 회수하여야 하며, 과세사업의 종류에 변동이 있는 단체에 대하여는 이 영 시행후 지체없이 사업자등록증을 정정교부하여야 한다.
      ③제30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세사업자로 전환되거나 과세사업에 변동이 있는 자가 이 영 시행전에 취득한 재화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제15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 (사업자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①제38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과세사업자로 전환되거나 과세사업의 종류에 변동이 있는 단체가 법인세법시행령 제128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번호를 부여받은 경우에는 이 영에 의하여 등록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사업장소관세무서장은 이 영 시행후 지체없이 사업자등록증을 정정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 (영세율 적용을 위한 첨부서류등에 관한 적용례) 제62조제3항 및 제64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신고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한국전기통신공사에 대한 경과조치) 제38조제1항제18호 및 동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한국전기통신공사법에 의한 한국전기통신공사에 대하여는 부동산매매업 및 임대업과 소매업을 제외한 기타 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199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시행 1992. 12. 31.] [대통령령 제13798호, 1992.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3,798호(1992·12·31)
    부가가치세법시행령중개정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중 "경제기획원장관"을 "통계청장"으로 한다.
      ②법 제1조제2항에 규정하는 무체물에는 동력·열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및 권리 등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 이외의 모든 것을 포함한다.
    제2조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2항중 "경제기획원장관"을 "통계청장"으로 한다.
      1의2. 소비자용품 수리업
    제9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사업자가 일정기간 사업을 계속한 경우로서 납세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열을 생략할 수 있다.
    제11조제1항단서를 삭제하고, 동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1항제2호에 규정된 사유로 사업자등록의 정정신고를 받은 사업장소관세무서장은 지체없이 당해 사업자의 이전후의 주소지 또는 거소지 소관세무서장에게 그 주소 또는 거소의 이전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제1항제5호에 규정된 사유로 사업자등록의 정정신고를 받은 사업장소관세무서장은 종전의 사업장소관세무서장에게 지체없이 사업장의 이전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26조제1항본문의 단서중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공급받는 부동산임대용역"을 "제1호 및 제1호의2의 경우에 있어서 국내에서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공급받는 부동산임대용역"으로 한다.
    제38조제19호중 "농수산부장관"을 "농림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50조제2항중 "제49조제2항"을 "제49조제3항"으로 하고, "방위세 및 교육세 상당액"을 "교육세 상당액"으로 한다.
    제61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정산한다.
    제61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과세기간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 당해 과세기간에 있어서의 안분계산은 다음 각호의 순에 의한다.
      1. 총매입가액(공통매입가액을 제외한다)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가액의 비율
      2. 총예정공급가액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공급가액의 비율
      3. 총예정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의 비율
    제6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1조의2(공통매입세액의 정산) ①사업자가 제6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경우에는 당해 재화의 취득으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 또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다음 산식에 의하여 정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또는 총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용면적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정산한다.
      가산 또는 공제되는 세액 = (총공통매입세액×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면세공급가액 |
      | -------------------------------- | - 기 공제세액)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
    
      또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사용면적이-+
                       |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면세사용면적 |
      (총공통매입세액×| -------------------------------- | - 기 공제세액)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사용면적이 |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총사용면적  -+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61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경우에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정산하고, 제61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경우에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총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용면적의 비율에 의하여 정산한다.
    제63조제1항중 "법 제17조제1항 및 제61조의 규정"을 "법 제17조제1항, 제61조 및 제61조의2의 규정"으로 하고,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되는 공급가액의 비율"을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또는 총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용면적의 비율"로 한다.
    제6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건물 또는 건축물
                                                                10
        가산 또는 공제되는 세액 = 당해 재화의 매입세액×(1-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증가된 면세공급가액의 비                                                         100
    율 또는 증가된 면세사용면적의 비율
      2. 기타의 감가상각자산
                                                             25
        가산 또는 공제되는 세액 = 당해 재화의 매입세액×(1-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증가된 면세공급가액의
                                                             100
    비율 또는 증가된 면세사용면적의 비율
    제63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로 안분계산한 경우에는 증가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재계산하고, 당해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용면적의 비율로 안분계산한 경우에는 증가된 면세사용면적의 비율에 의하여 재계산한다.
    제64조제3항제4호의2중 "임가공계약서사본"을 "임가공계약서사본(수출재화임가공용역을 당해 수출업자와 동일한 장소에서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68조제1항을 삭제한다.
    제76조제1항중 "소득표준율심의위원회"를 "소득표준심의회"로 한다.
    대통령령 제11815호 부가가치세법시행령중개정령 부칙 제1항단서중 "1993년 1월 1일"을 "1994년 1월 1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영세율 첨부서류에 관한 적용례) 제64조제3항제4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시행 1992. 1. 1.] [대통령령 제13542호, 1991.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3,542호(1991·12·31)
    부가가치세법시행령중개정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법 제1조제3항에 규정하는 용역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및 기타행위로 한다.
      1. 건설업
      2. 숙박업 및 음식점업
      3. 운수업·창고업 및 통신업
      4. 금융업 및 보험업
      5. 부동산업·임대업 및 사업서비스업. 다만,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 또는 염전임대업을 제외하며, 부동산매매업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본다.
      6. 공공행정·국방행정 및 사회보장행정
      7.교육서비스업
      8. 보건업 및 사회복지사업
      9. 기타 공공서비스업·사회서비스업 및 개인서비스업
      10. 가사서비스업
      11. 국제기관 기타 외국기관의 사업
    제18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이를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제21조제3항중 "시설대여산업육성법"을 "시설대여업법"으로 하고, 동조 제4항제2호중 "3월이상 2년미만인 것"을 "3월이상인 것"으로 한다.
    제26조제1항본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공급받는 부동산임대용역과 기타 국내에서 당해 재화를 소비하거나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다.
    제33조제1항제9호의2중 "시설대여산업육성법"을 "시설대여업법"으로 한다.
    제35조제1호(사)목중 "대가를 받는 용역"을 "대가를 받는 용역과 서적·음반등의 외판원이 판매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용역"으로 하고, 동조 제2호(가)목중 "집달리업"을 "집달관업"으로, "사법서사업"을 "법무사업"으로 한다.
    제38조제8호·제9호·제13호 및 제1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8.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9. 한국국제협력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국제협력단
      13. 한국공항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공항공단
      14. 전화세법 제1조제3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전화사업경영자(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가입전화사업에 한한다)
    제38조제19호중 "농수산물비축사업 및 출하조정사업"을 "농수산물비축사업·출하조정사업 및 화훼류수탁판매사업"으로 하고, 동조 제22호를 삭제하며, 동조에 제24호 내지 제2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4. 어선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어선협회(어선법에 의한 선박국적증서의 검인, 총톤수 측정 및 개측, 어선의 검사업무에 한한다)
      25. 전파관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무선국관리사업단(전파관리법시행령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업무에 한한다)
      26. 한국산업안전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산업안전공단(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업무에 한한다)
    제4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5조 (일시수입재화의 범위) 법 제12조제2항제1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관세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감면되는 것을 말한다.
    제46조제17호중 "관세법 제28조의4 또는 법률 제4027호 관세법중개정법률 부칙 제5조의 규정"을 "관세법 제28조 또는 제28조의4의 규정"으로 한다.
    제60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납부하는 경우
    제60조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법 제17조제2항제4호에 규정하는 매입세액에는 토지의 조성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
    제6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의 공제는 그 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가 법 제18조 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소득세법 제189조 또는 법인세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는 계산서 또는 간이계산서(농·어민으로부터 직접 공급받는 경우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 적용한다.
      ④제60조제1항의 규정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의 공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대통령령 제11815호 부가가치세법시행령중개정령 부칙 제1항단서중 "1992년 1월 1일"을 "1993년 1월 1일"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2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199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사업자등록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제38조제14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과세사업자로 전환되거나 과세사업의 종류에 변동이 있는 단체가 법인세법시행령 제128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번호를 부여받은 경우에는 이 영에 의하여 등록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사업장 소관세무서장은 이 영 시행후 지체없이 사업자등록증을 정정 교부하여야 한다.
      ②사업장 소관세무서장은 제38조제19호·제24호 내지 제26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세사업자로 전환되는 단체에 대하여는 이 영 시행후 지체없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하고 교부한 사업자등록증을 회수하여야 하며, 과세사업의 종류에 변동이 있는 단체에 대하여는 이 영 시행후 지체없이 사업자등록증을 정정교부하여야 한다.
      ③제38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세사업자로 전환되거나 과세사업의 종류에 변동이 있는 단체가 이 영 시행전에 취득한 재화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5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 (한국전기통신공사에 대한 경과조치) 제38조제14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한국전기통신공사법에 의한 한국전기통신공사에 대하여는 1993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시행 1990. 12. 31.] [대통령령 제13199호, 1990.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3,199호(1990·12·31)
    부가가치세법시행령중개정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관광진흥법에 의한 일반여행업자 또는 외국인전용 관광기념품 판매업자가 외국인관광객에게 공급하는 관광알선용역 또는 관광기념품으로서 구매자의 성명·국적·여권번호·품명·수량·공급가액등이 기재된 물품판매기록표에 의하여 외국인과의 거래임이 표시되는 것.  다만, 일반여행업의 경우에는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으로 한다.
    제34조제1항중 "10배"를 "5배(도시계획구역 밖에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10배)"로 한다.
    제35조제1호(타)목을 삭제한다.
    제38조제2호중 "농지개량조합·농지개량조합연합회 및 농업진흥공사"를 "농지개량조합 및 농지개량조합연합회와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어촌진흥공사"로 하고, 동조제5호중 "엽연초생산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엽연초생산조합 및 그 연합회"를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엽연초생산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로 하며, 동조제15호를 삭제하고, 동조제19호중 "농어촌개발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어촌개발공사"를 "농수산물유통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수산물유통공사"로 하며, 동조에 제2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3. 재단법인 대전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
    제45조제18호를 삭제한다.
    제46조제9호의2를 삭제하고, 동조제20호중 "서울올림픽대회"를 "대전세계박람회"로 한다.
    제48조의2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제3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그 가액을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이 경우 적용순서는 다음 각호의 순에 의한다.
      1.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그 승인된 사업계획상의 분양가액
      2. 토지와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장부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가액. 이 경우 장부가액이 없는 때에는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3.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평가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가액
    제49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과세사업에 공한 재화가 소득세법시행령 제81조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54조에 규정된 감가상각자산(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를 법 제6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으로 보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재화의 시가로 본다. 이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 단위로 계산하되, 건물 또는 구축물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10을 초과하는 때에는 10으로, 기타의 감가상각자산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4를 초과하는 때에는 4로 한다.
      1. 건물 또는 구축물
                            +-      10    경과된 과세-+
    당해 재화의 취득가액 × | 1 ­ --- ×             | 〓 시가
                            +-     100    기간의 수  -+
    
      2. 기타의 감가상각자산
                            +-      25    경과된 과세-+
    당해 재화의 취득가액 × | 1 ­ --- ×             | 〓 시가
                            +-     100    기간의 수  -+
    
      ②과세사업에 공한 감가상각자산을 면세사업에 일부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에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에 관하여는 제1항 본문후단의 규정을 준용한다.
      1. 건축물 또는 구축물
      당해 재화의    +-      10    경과된 과세-+
                  × | 1 ­ --- ×             |
      취득가액       +-     100    기간의 수  -+
        +-면세사업에 일부 사용한 날이 속-+
        | 하는 과세기간의 면세공급가액   |
     × | ------------------------------ | 〓 과세표준
        | 면세사업에 일부 사용한 날이 속 |
        +-하는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
    
      2. 기타의 감가상각자산
      당해 재화의    +-      25    경과된 과세-+
                  × | 1 ­ --- ×             |
      취득가액       +-     100    기간의 수  -+
        +-면세사업에 일부 사용한 날이 속-+
        | 하는 과세기간의 면세공급가액   |
     × | ------------------------------ | 〓 과세표준
        | 면세사업에 일부 사용한 날이 속 |
        +-하는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과세기간의 개시일 후에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거나 당해 재화가 공급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의 개시일에 당해 재화를 취득하거나 당해 재화가 공급된 것으로 본다.
    제50조제1항중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의"를 "특수관계 있는 자(소득세법시행령 제111조제1항 각호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외의 자와의"로 한다.
    제57조제2호의2를 삭제하고, 동조제4호중 "제5호(국제여행알선업자의 경우에 한한다)"를 "제5호(일반여행업자의 경우에 한한다)"로 한다.
    제60조제1항제2호중 "갱정(재갱정을 제외한다)"을 "갱정"으로 한다.
    제6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에 의하여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하는 세액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에 관하여는 제49조제1항 본문후단의 규정을 준용한다.
      1. 건물 또는 구축물
      당해 재화의    +-      10    경과된 과세-+    증가된 면세공급
                  × | 1 ­ --- ×             | ×
      매입세액       +-     100    기간의 수  -+    가액의 비율
    
      〓 가산 또는 공제되는 세액
      2. 기타의 감가상각자산
      당해 재화의    +-      25    경과된 과세-+    증가된 면세공급
                  × | 1 ­ --- ×             | ×
      매입세액       +-     100    기간의 수  -+    가액의 비율
    
      〓 가산 또는 공제되는 세액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과세기간의 개시일 후에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거나 당해 재화가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의 개시일에 당해 재화를 취득하거나 당해 재화가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것으로 본다.
    제64조제3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제26조제1항제5호의 경우에는 외국인 물품판매 기록표. 다만, 일반여행업에 있어서는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로 한다.
    제6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6조 (세금계산서일람표등의 제출) 사업자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일람표·테이프·디스켓 또는 거래명세표를 제출한 경우에는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제출로 본다.
      1.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과 임의적 기재사항을 모두 기재한 세금계산서 일람표 또는 전자계산조직에 의하여 처리된 테이프·디스켓
      2. 재무부령이 정하는 매입·매출처별 거래명세표
    제69조제1항제4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부가가치율
    제69조제1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추계갱정대상사업자에 대하여 제2호 내지 제4호의 비율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6. 주로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거래하는 음식 및 숙박업과 서비스업에 대하여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입회조사기준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제74조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4항에 해당하는 과세유흥장소를 영위하는 사업으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
    제74조의3제2항중 "갱정(재갱정을 제외한다)"을 "갱정"으로 한다.
    대통령령 제11815호 부가가치세법시행령중개정령 부칙 제1항단서중 "1991년 1월 1일"을 "1992년 1월 1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제1항제5호·제66조 및 제74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199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38조제2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자가공급시 과세표준계산등의 적용례) 제49조 및 제63조의 개정규정은 1991년1월1일 이후에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사업자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제3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과세사업자로 전환되는 자는 1991년1월20일까지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시행 1989. 1. 1.] [대통령령 제12568호, 1988.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2,568호(1988·12·31)
    부가가치세법시행령중개정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중 "관보게재의 방법으로"를 삭제한다.
    제33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증권업(증권거래법에 의한 투자자문업을 포함한다)
    제38조제5호·제14호 및 제1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5. 엽연초생산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엽연초생산조합 및 그 연합회, 인삼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인삼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와 인삼사업법에 의한 백삼 및 태극삼의 지정검사기관
      14. 전화세법 제1조제3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전화사업경영자. 다만, 부동산임대업 및 부동산매매업과 소매업을 제외한다.
      15. 재단법인 서울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
    제43조제7호중 "원조사절(계약자 및 고용인을 제외한다)이"를 "고문관·기술단원 기타 이에 준하는 자가"로 한다.
    제46조제17호중 "관세법 제28조·제28조의3 또는 제28조의4"를 "관세법 제28조의4 또는 법률 제4027호 관세법중개정법률 부칙 제5조"로 하고, 동조 제20호중 "관세율표번호 제7107호"를 "관세율표번호 제7108호"로 한다.
    제52조의2를 삭제한다.
    대통령령 제11815호 부가가치세법시행령중개정령 부칙 제1항단서중 "1989년 1월 1일"을 "1991년 1월 1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등록말소의 고시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등록말소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시행 1988. 6. 9.] [대통령령 제12459호, 1988. 6. 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2,459호(1988·6·9)
    부가가치세법시행령중개정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4호단서중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를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 및 한국토지개발공사법에 의한 한국토지개발공사"로 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 (임시사업장) ①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기존사업장"이라 한다)외에 각종 경기대회·박람회·국제회의 기타 이와 유사한 행사가 개최되는 장소에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로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임시사업장"이라 한다)을 개설하는 경우에는 그 임시사업장은 기존사업장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②임시사업장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임시사업장개설신고서를 당해 임시사업장의 사업개시일 20일전에 임시사업장의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임시사업장의 소재지
      3. 임시사업장의 설치기간
      4. 기타 참고사항
      ③제2항의 신고를 받은 세무서장은 임시사업장 설치의 타당성 여부를 확인하여 이를 신청인과 기존사업장의 소관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임시사업장을 개설한 자가 그 임시사업장을 폐쇄한 때에는 그 폐쇄일로부터 10일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임시사업장폐쇄신고서를 당해 임시사업장의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폐쇄연월일 및 폐쇄사유
      3. 기타 참고사항
    제7조제3항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6항을 삭제한다.
      다만, 신청내용이 조사한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그 조사한 사실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되 이 경우의 교부기간은 7일에 한하여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제18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22조제4호중 "제4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49조의2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로 한다.
    제24조제2항중 "무역거래법에서 정하는 구매승인서"를 "대외무역법에서 정하는 구매승인서 또는 수입원자재구매승인서"로 한다.
    제26조제1항제5호본문중 "관광사업법"을 "관광진흥법"으로, "국제여행알선업자"를  "일반여행업자"로, "관광기념품판매업자"를 "외국인전용관광기념품판매업자"로 하고, 동호단서중 "국제여행알선업"을 "일반여행업"으로 한다.
    제29조제1호중 "조산원 또는 간호원이"를 "조산사 또는 간호사가"로 한다.
    제32조제2항중 "언론기본법"을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로 하고, 동조제4항중 "언론기본법에 의한 방송과 유선방송관리법에 의한 텔레비젼 난시청지구에서의 중계방송"을 "방송법에 의한 방송과 유선방송관리법에 의한 텔레비젼중계유선방송"으로 한다.
    제35조제2호마목중 "흥신소"를 "신용조사업"으로 한다.
    제37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공익을 목적으로 재무부령이 정하는 기숙사를 운영하는 자가 학생 또는 근로자를 위하여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용역(음식 및 숙박용역에 한한다)
    제38조에 제21호 및 제2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1. 자연공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립공원관리공단(국립공원에의 입장과 주차장 및 야영장의 사용에 한한다)
      22. 재단법인 서울장애자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
    제45조에 제1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8. 서울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가 지정하는 주관방송사가 서울올림픽대회와 관련하여 사용할 방송용기자재(체육부장관·서울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위원장 또는 대한체육회회장이 확인하는 것에 한한다)
    제49조의2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사업자가 2과세기간이상에 걸쳐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에는 당해 금액을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월수의 계산에 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04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4조 (세금계산서의 교부특례) 사업자는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당해 월의 말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그 다음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1역월이내에서 거래관행상 정하여진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그 다음달 10일까지 이를 교부할 수 있다.
    제55조제2항중 "전기사업법에 의한"을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임시사업장개설 사업자가 그 임시사업장에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와 전기사업법에 의한"으로 한다.
    제57조제3호중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를 "내국신용장·구매승인서 또는 수입원자재구매승인서"로 한다.
    제64조제3항제7호단서중 "국제여행알선업"을 "일반여행업"으로 한다.
    제74조제1항제1호중 "2,400만원"을 "3,600만원"으로, 동항제2호중 "600만원"을 "900만원"으로, 동항제3호중 "2,400만원"을 "3,600만원"으로 한다.
    제78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연금공급대가예상액과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과세특례적용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한국토지개발공사의 부동산임대사업장에 관한 적용례) 한국토지개발공사법에 의한 한국토지개발공사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부동산임대사업장이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의 시행으로 인하여 부동산임대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부동산임대사업장이 그 부동산임대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사업장을 이전한 것으로 보아 제11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 (부동산임대용역의 과세표준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체결되는 임대계약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세금계산서의 교부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54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도래되는 역월의 거래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과세특례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①이 영 시행일 직전 1역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직전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의 경우에는 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가 제7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금액에 미달되는 자에 대하여는 1988년 제2기 과세기간부터 과세특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②1988년 제1기 과세기간중에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로서 그 사업개시일로부터 1988년 제1기 과세기간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이 제7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미달될 것이라고 예상되는 자가 1988년 제2기 과세기간부터 과세특례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1988년6월20일까지 제7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특례적용신고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재고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의 시행으로 인하여 1988년7월1일자로 일반과세자로부터 과세특례자로 변경되는 사업자(이하 "과세특례전환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74조의3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조 (직전기 납부세액계산에 관한 경과조치) 과세특례전환자에 대하여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직전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은 직전과세기간의 공급가액에 매출세액상당액을 합산한 금액에 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직전과세기간의 공급가액에는 영세율 적용대상 공급가액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9조 (사업자등록증 교부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일 이전에 등록신청을 받은 사업자등록증의 교부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시행 1986. 1. 1.] [대통령령 제11815호, 1985.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1,815호(1985·12·31)
    부가가치세법시행령중개정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26조제1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해외취업근로자에게 공급하는 재화로서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마목에 해당하는 것
    제38조제4호·제5호·제11호 및 제1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16호를 삭제하며, 동조에 제19호 및 제2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어촌계 및 새마을양식계
      5. 엽연초생산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엽연초생산조합 및 연합회, 인삼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인삼경작조합 및 연합회와 인삼사업법에 의한 백삼 및 인삼제품의 지정검사기관
      11. 산림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산림계·산림조합과 중앙회
      12.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과 중앙회. 다만, 식품가공사업부문과 사료제조사업부문은 제외한다.
      19. 농어촌개발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어촌개발공사(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농수산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수행하는 농수산물비축사업 및 출하조정 사업에 한한다)
      20. 한국해운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해운조합(선박의 안전운항관리업무에 한한다)
    제46조에 제2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0. 서울올림픽대회를 기념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주화의 제조에 사용되는 금으로서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 번호 제 7107호에 해당하는 물품
    제57조제4호중 "제4호 및 제5호(국제여행알선업자의 경우에 한한다)"를 "제4호·제5호(국제여행알선업자의 경우에 한한다) 및 제10호"로 한다.
    제64조제3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제26조제1항제10호의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2조의2제2항에서 규정하는 외화면세판매품인도보고서와 외화입금증명서. 다만, 특별소비세법에 의하여 당해 서류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이미 제출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1986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제12호의 개정규정은 1989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26조제1항제10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특별소비세법에 의한 면세쿠폰을 구입하는 분부터 적용하며, 제38조제12호의 개정규정은 1989년 1월1일 이후 최초로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수입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제20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수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사업자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소관세무서장은 제38조제4호·제5호·제19호·제20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세사업자로 전환되는 단체에 대하여는 이 영 시행후 지체없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하고 교부한 사업자등록증을 회수하여야 하며 과세사업의 종류에 변동이 있는 단체에 대하여는 이 영 시행후 지체없이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시행 1985. 1. 1.] [대통령령 제11580호, 1984.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1,580호(1984·12·31)
    부가가치세법시행령중개정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다음 각목에 정하는 선박에 의한 여객운송용역
        가. 수중익선
        나. 에어쿳숀선
        다. 자동차운송 겸용 여객선
        라. 항해시속 20노트이상의 여객선
    제38조에 제1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8. 농수산물유통가격안정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지정도매인(수탁판매업과 그 부수업무에 한한다)과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농수산물도매시장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부동산매매업 및 부동산임대업을 제외한다)
    제41조 본문중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를 "관세가 감면되는 재화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로 한다. 다만, 관세가 경감되는 경우에는 경감되는 분에 한한다."로 하고, 동조제1호중 "물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것"을 "물품"으로 하며, 동조제2호중 "물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것"을 "물품"으로 하고, 동조제3호중"시약류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것"을 "시약류"로 하며, 동조제4호중 "물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것"을 "물품"으로 한다.
    제46조 본문중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재화로 한다."로 하고, 동조에 제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의2. 조세감면규제법 제83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경감되는 선수의 과학적 훈련용 기자재
    제64조제3항제6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력·가스 기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재화공급기록표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수입에 관한 적용례) 제41조 및 제46조제9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수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영세율첨부서류에 관한 적용례) 제64조제3항제6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사업자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소관 세무서장은 제38조제18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세사업자로 전환되는 지정도매인에 대하여는 이 영 시행후 지체없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하고 교부한 사업자등록증을 회수하여야 하며, 과세사업의 종류에 변동이 있는 지정도매인에 대하여는 이 영 시행후 지체없이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제6조 (감가상각자산에 관한 경과조치) 지정도매인이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이 영 시행전에 취득한 감가상각자산을 제38조제18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5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시행 1984. 10. 5.] [대통령령 제11522호, 1984. 10. 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1,522호(1984·10·5)
    부가가치세법시행령중개정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사업자가 음식·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간이세금계산서 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신용카아드매출표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7조제4호중 "제26조제1항제1호"를 "제26조제1항제1호·제1호의2"로 한다.
    제64조제3항제4호중 "제26조제1항제1호"를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로 하고, 동조동항제6호중 "납품사실"을 "납품 또는 용역공급사실"로 한다.
    제7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4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6항을 삭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가 제64조제2항 또는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환급에 관하여 신고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 제24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설비투자실적명세서를 그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설비의 종류·용도·설비예정일자·설비일자
      2.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과 그 매입세액
      3. 기타 참고사항
      다만, 법 제 24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사업설비투자실적명세서를 그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봉사료의 과세표준계산 제외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음식·숙박용역이나 개인서어비스용역을 제공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영세율 첨부서류 및 조기환급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64조제3항제4호, 제6호 및 제7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시행 1984. 1. 1.] [대통령령 제11285호, 1983. 1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1,285호(1983·12·29)
    부가가치세법시행령중개정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 (특별소비세 과세사업자의 등록) 특별소비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특별소비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업·휴업·폐업 및 변경신고(승계신고를 포함한다)를 한 때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과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휴업·폐업의 신고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정정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15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납부승인을 얻은 사업자가 총괄납부를 하는 과세기간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26조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국내에서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직접계약에 의하여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은 당해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것.
    제32조제2항중 "정기간행물"을 "정기간행물과 기타 간행물"로 한다.
    제38조제1호중 "별정우체국"을 "별정우체국과 체신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체신창구업무를 위탁받은 자(위탁받은 체신창구업무에 한한다)"로 한다.
    제44조제3호중 "1년"을 "2년"으로 한다.
    제46조제9호중 "운동용구"를 "운동용구(부분품을 포함한다)"로 하고, 동조제17호중 "관세법 제28조·제28조의2·제28조의3"을 "관세법 제28조·제28조의3"으로 하며, 동조제17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17의2. 시각·청각 및 언어의 장애자·지체부자유자·만성 신부전증환자등 심신장애자용으로 특수하게 제작 또는 제조된 물품
    제50조제2항 단서중 "방위세상당액"을 "방위세 및 교육세상당액"으로 한다.
    제5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부기하여야 한다.
    제62조의2중 "재고품"을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으로 한다.
    제70조제2항중 "납세지 소관세무서장"을 "납세지 소관세무서장 또는 총괄납부를 하는 주된 사업장의 소관세무서장"으로 한다.
    제71조제1항단서중 "부가가치세를 징수한다"를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며 세관장은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때에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로 하고, 동조제2항중 "소관세관장은 교부한 수입세금계산서가 회수되는 경우에 한하여 징수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할 수 있다"를 "소관세관장은 부가가치세를 지체없이 환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수정수입세급계산서를 수입자에게 교부하고,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세관장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당한 수입재화가 관세법 제17조제3항과 동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오납부한 수입재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관세관장은 부가가치세를 지체없이 징수 또는 환급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수입자에게 교부하고,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4조의3제3항중 "재고품에 대한 매입세액을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에 있어서"를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에 있어서 공제받은 매입세액을"로 한다.
    제80조제1항중 "제55조제1항 각호에 게기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제55조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사업자중 법인 및 소득세법상 복식부기의무자를 제외한 사업자"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84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등록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수입재화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제3호 및 제46조제17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수입재화에 관한 경과조치) 제46조제17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률 제3666호 관세법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계속 감면되는 경우에는 종전의 제46조제17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제6조 (납부세액 계산 및 재고매입세액 계산에 관한 경과조치) 제62조의2 및 제74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일반과세자로 변경되거나 과세특례자로 변경되는 사업자부터 적용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시행 1983. 7. 1.] [대통령령 제11158호, 1983. 7. 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1,158호(1983·7·1)
    부가가치세법시행령중개정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2호중 "수출재화임가공용역(수출재화염색임가공을 포함한다)"을 "수출재화임가공용역(수출재화염색임가공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공급하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으로 한다.
    제3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7조 (종교·자선·학술·구호단체등이 공급하는 재화등의 범위) 법 제12조제1항제16호에서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자선·학술·구호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과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
      2. 문화재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지정문화재(지방문화재를 포함하며, 무형문화재를 제외한다)를 소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종교단체(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에 한한다)의 경내지 및 경내지내의 건물과 공작물의 임대용역
    제4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7조 (면세포기신고) ①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 적용의 대상이 되는 경우와 제37조제1호에 규정하는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가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 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지 아니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면세포기신고서에 의하여 소관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체없이 등록하여야 한다.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면세를 포기하고자 하는 재화 또는 용역
      3. 기타 참고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사업자는 신고한 날로부터 3년간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지 못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사업자가 제2항의 기간 경과후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면세적용신고서와 함께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사업자 등록증을 제출하여야 하며, 면세적용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면세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면세를 받고자 하는 재화 또는 용역
      3. 기타 참고사항
    제64조제3항제1호중 "수출대전입금증명서"를 "수출대금입금증명서"로 하고, 동항제4호의2중 "임가공계약서사본과 당해 수출업자가 교부한 납품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임가공계약서 사본·당해 수출업자가 교부한 납품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을 한 분에 한한다) 또는 수출대금입금증명서"로 하며, 동항제6호중 "수출(군납)대전입금증명서"를 "수출(군납)대금입금증명서"로 한다.
    제74조의2제2항중 "통지하여야 한다"를 "통지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과세기간 개시전일까지 교부하여야 한다"로 하고, 동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법 제25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 관계없이 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법 제25조의 규정을 적용하며, 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법 제25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법 제25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83년7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일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사업자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소관 세무서장은 제37조제2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과세사업이 되지 아니하게 되는 종교단체에 대하여는 이 영 시행일 이후 지체없이 당해 종교단체의 사업자등록을 말소하고 교부한 사업자등록증을 회수하여야 하며, 과세사업의 종류가 변동되는 종교단체에 대하여는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 (신고납부에 관한 경과조치) 제37조제2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과세사업이 되지 아니하게 되는 종교단체는 이 영 시행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이 영 시행일전일까지의 거래내용(이미 예정신고한 내용을 제외한다)을 이 영 시행일로부터 25일 이내에 신고하고, 그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 (환급세액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37조제2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면세로 전환되는 부동산임대용역에 공한 경내지 및 경내지내의 건물과 공작물중 이 영 시행전 2년 이내에 신축(신축중에 있는 것을 포함한다) 또는 취득한 분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 또는 환급받은 종교단체는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영 시행일로부터 25일이내에 신고하고, 그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시행 1983. 1. 1.] [대통령령 제10981호, 1982.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0,981호(1982·12·31)
    부가가치세법시행령중개정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수자원을 개발하여 공급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제15조제1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16조제2항단서중 "견본품은 제외한다"를 "견본품과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로 한다.
    제20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수출면허를 받은 재화로서 선적되지 아니한 것을 보세구역으로부터 인취하는 것은 수입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21조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수출재화의 경우에는 수출재화의 선적일. 다만, 원양어업의 경우에는 수출재화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제24조제2항중 "내국신용장(제2차 내국신용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수출용원자재구매승인서(수출용원자재 부구매승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내국신용장과 무역거래법에서 정하는 구매승인서"로 하고, 동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국세기본법제45조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수정신고기한내에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가 개설되는 때에는 그 시기에 수출된 재화로 본다.
    제26조제1항제1호중 "외환증서 또는 원화로 받는 것"을 "원화로 받는것"으로 하고, 동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제5호중 "외환증서 또는 원화로 받는 것으로 한다"를 "원화로 받는 것으로 한다"로 하고, 동항제6호중 "지정하는자"를 "지정하는 자(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로 한다.
      4. 국내에 주재하는 외국정부기관·국제기구·국제연합군 또는 미국군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제38조제1호·제5호·제6호·제8호·제12호 및 제1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설립된 별정우체국
      5. 엽연초생산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엽연초생산조합과 연합회 또는 인삼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인삼경작조합과 연합회
      6. 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주택공사. 다만,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의 분양사업부문과 상가의 분양 및 임대사업부문은 제외한다.
      8. 한국직업훈련관리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직업훈련관리공단
      12.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과 중앙회. 다만, 식품가공사업부문과 중앙회의 사료제조사업부문은 제외한다.
      15. 재단법인 서울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와 서울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17. 공무원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다만, 부동산임대업 및 부동산매매업은 제외한다.
    제41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한국교육개발원육성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교육개발원이 학술연구 및 교육방송을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것
    제48조제7항중 "관세의 과세가격 상당액"을 "법 제13조제4항에 규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49조제2항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하여 이를 동조제3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과세사업에 공한 감가상각자산을 면세사업에 일부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당해 재화를 취득한 날(취득한 날이 과세기간의 개시일 이후인 때에는 그 재화를 취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 이하 같다)로부터 6월이내
                      +-                                   -+
    +-          -+    | 면세사업에 일부 사용한 날이 속하는  |
    | 당해재화의 |    | 과세기간의 면세 공급가액            |
    | 취득가액   | × |   ----------------------------------| 〓 과세표준 
    +-          -+    | 면세사업에 일부 사용한 날이 속하는  |
                      |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
                      +-                                   -+
    
      2. 당해 재화를 취득한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한 후 그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
                             +-                                   -+
    +-          -+           | 면세사업에 일부 사용한 날이 속하는  |
    | 당해재화의 |    75     | 과세기간의 면세공급가액             |
    | 취득가액   | × --- × | --------------------                | 〓 과세표준
    +-          -+    100    | 면세사업에 일부 사용한 날이 속하는  |
                             |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
                             +-                                   -+
    
      3. 당해재화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 그 취득일로부터 1년6월이내
                             +-                                  -+
    +-         -+            | 면세사업에 일부 사용한 날이 속하는 |
    | 당해재화의|     50     | 과세기간의 면세공급가액            |
    | 취득가액  |  × --- × | -----------------------------------| 〓 과세표준
    +-         -+     100    | 면세사업에 일부 사용한 날이 속하는 |
                             |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
                             +-                                  -+
    
      4. 당해재화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6월이 경과한 후 그 취득일부터 2년이내
                            +-                                  -+
    +-         -+           | 면세사업에 일부 사용한 날이 속하는 |
    | 당해재화의|    25     | 과세기간의 면세공급가액            |
    | 취득가액  | × --- × | --------------------               | 〓 과세표준
    +-         -+    100    | 면세사업에 일부 사용한 날이 속하는 |
                            |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
                            +-                                  -+
    
      5. 당해재화를 취득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는 영의 금액
    제53조제1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공급하는 자와 공급받는 자의 업태와 종목
    제57조제3호중 "내국신용장 또는 수출용원자재구매승인서"를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로 한다.
    제59조 본문중 "당해 거래에 대한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를 "국세기본법 제45조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수정신고기한내"로 한다.
    제60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업자가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증교부일까지의 거래에 대하여 당해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출하는 경우
    제60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법 제17조제2항제5호에 규정하는 등록은 등록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63조제1항중 "제61조"를 "법 제17조제1항 및 제61조"로 한다.
    제64조제3항제6호중 "군납완료증명서"를 "군납완료증명서 또는 당해 외국정부기관등이 발급한 납품사실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로 한다.
    제68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55조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중 국세청장이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동일장소에서 계속하여 5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자에 대하여는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과소신고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갱정할 수 있다.
    제76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55조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중 국세청장이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동일장소에서 계속하여 5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자에 대하여는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신장율을 기준으로 하여 직전과세기간에 대한 증가율의 100분의50 범위안에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율에 따라 표준신고율을 경감적용할 수 있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83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59조, 제60조제1항제3호·제6항, 제68조제3항 및 제7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①제4조제1항제5호의 개정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이 변경되는 사업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한다.
      ②제38조제6호 및 제12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사업자로 전환되는 사업자가 법인세법시행령 제128조의3 또는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번호를 부여받은 경우에는 이 영에 의하여 등록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사업장 소관세무서장은 이 영 시행일로부터 10일이내에 사업자등록증을 정정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 (정부업무대행단체의 일부사업의 과세전환에 관한 경과조치) 제38조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감가상각대상자산에 관한 경과조치) 제38조제6호·제12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사업자로 전환되는 사업자가 이 영 시행전에 취득한 감가상각대상자산이 다시 면세사업에 전용되거나 폐업시 잔존재화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이 영 시행후에 당해 재화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인하여 그 재화의 가치가 현저히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된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 (재고품에 대한 경과조치) ①제38조제6호·제12호의 개정 규정에 의하여 과세사업자로 전환되거나 과세사업이 추가되는 사업자는 이 영 시행일 현재 당해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상품·제품·재료(세금계산서 수취분과 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원재료에 한한다)를 1983년1월25일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38조제17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이 영 시행일 현재의 판매용재고재화(면세로 전환되는 사업에 관련된 재고재화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시가로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하여 1982년제2기분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이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 (매입세액 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①부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38조제6호에 규정하는 사업자가 신고한 재고품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는 이 영 시행후 6월간의 거래에 대한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제38조제6호에 규정한 사업자가 신고한 재고품중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주택 및 상가와 면세되는 주택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당해주택 및 상가의 예정건물면적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②부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38조제12호에 규정한 사업자가 신고한 재고품에 대하여는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과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매입세액을 계산하여 이 영 시행후 6월간의 거래에 대한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시행 1982. 1. 1.] [대통령령 제10699호, 1981.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0,699호(1981·12·31)
    부가가치세법시행령중개정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2항중 "신문·통신등의등록에관한법률"을 "언론기본법"으로 하고, "통신·잡지와 기타 정기간행물"을 "통신등 정기간행물"로 하며, 동조제4항중 "방송법"을 "언론기본법"으로 한다.
    제38조제2호중 "농지개량조합과 농업진흥공사"을 "농지개량조합·농지개량조합연합회 및 농업진흥공사"로 하고, 동조에 제14호 내지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한국전기통신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전기통신공사
      15. 서울올림픽조직위원회지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서울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
      16. 한국원호복지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원호복지공단
    제46조에 제17의2호 및 제1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의2. 농아·지체부자유자등 신체장애자용으로 특수하게 제작되어 수입되는 물품
      19. 한국석유개발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석유개발공사가 정부의 비축용으로 수입하는 관세법 관세율표중 제2709호의 물품
    제48조제6항을 삭제한다.
    제72조제1항과 제73조제1항 및 제3항중 "10일내"를 "20일이내"로 한다.
    제79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제1항에서 규정하는 거래사실을 기록하여야 할 장부의 서식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82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수입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제17의제2호 및 제19호의 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수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조기환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7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기환급신고한 분으로서 이 영 시행당시 환급되지 아니한 분에 대하여는 제73조제3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5조 (한국원호복지공단의 면세에 관한 경과조치) 제38조제16호의 개정규정은 종전의 국립직업재활원이 이미 계약을 체결한 분으로서 국립직업재활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한국원호복지공단이 공급하였거나 공급하는 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시행 1981. 6. 9.] [대통령령 제10338호, 1981. 6. 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0,338호(1981·6·9)
    부가가치세법시행령중개정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제4조제1항제4호중 "권리만을 대여하는 경우"를 "권리만을 대여하는 경우와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가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로 한다.
    제29조본문중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을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로 한다.
    제35조 본문중 "독립된 사업"을 "독립된 사업(수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하고, 동조제2호중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2. 개인·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게기하는 인적용역.
    제49조의2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의 소유로 귀속되는 지하도의 건설비를 전액 부담한 자가 지하도로 점용허가(1차 무상점용기간에 한한다)를 받아 대여하는 경우에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건설비상당액을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제2조 (부동산임대사업장에 관한 경과조치) ①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부동산임대사업장이 이 영의 시행으로 인하여 부동산
    임대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소관 세무서장은 지체없이 당해등록을 말소하고 교부한 등록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②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에 관하여 당해사업장소관 세무서장에게 신고 및 납부한 과세표준과 세액은 이 영에 의한 사업장소관 세무서장에게 신고 및 납부한 것으로 본다.
    제3조 (인적용역에 관한 경과조치) ①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가 이 영 시행전에 제35조제2호의 인적용역의 공급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소관세무서장은 이 영 시행후 지체없이 그 등록을 말소하고, 교부한 등록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유번호를 부여 할 수 있다.
      ②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가 이 영 시행전에 제35조제2호의 인적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당해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③제2항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용역의 공급에 관하여는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로부터 이 영 시행일의 전일까지를 과세기간으로 보아 이영 시행일로부터 25일내에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제15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시행 1981. 1. 1.] [대통령령 제10121호, 1980.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0,121호(1980·12·31)
    부가가치세법시행령중개정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중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 또는 염전임대업은 제외하며, 부동산매매업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본다.
    제4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부동산임대업에 있어서는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 다만, 부동산상의 권리만을 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한다.
    제14조제4호중 "대가를 받고"를 삭제한다.
    제15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소득세법 제50조 및 법인세법 제18조의2에 규정하는 접대·교제·기밀·사례 등을 위하여 사용 또는 소비되는 재화. 다만, 법 제17조제2항제3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은 제외한다.
    제16조중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은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개인적인 목적 또는 기타의 목적을 위하여 사업자가 재화를 사용·소비하거나 사용인 또는 기타의 자가 재화를 사용·소비하는 것으로서 사업자가 그 대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는 것으로 한다.
    제21조제1항제4호중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를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전력 기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다.
    제22조제2호중 "기타 조건부로 역무를 제공하는 경우"를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로 하고, 동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4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공급가액의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제2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9조 (의료보건용역의 범위) 법 제12조제1항제4호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1. 의료법에 규정하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원 또는 간호원이 제공하는 용역
      2. 의료법에 규정하는 접골사·침사·구사 또는 안마사가 제공하는 용역
      3. 의료기사법에 규정하는 임상병리사·방사선사·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치과기공사 또는 치과위생사가 제공하는 용역
      4. 약사법에 규정하는 약사가 제공하는 의약품의 조제용역
      5. 수의사법에 규정하는 수의사가 제공하는 용역
      6.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
      7. 기타 재무부령이 정하는 의료보건위생용역
    제3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1조 (항공기·고속버스 등에 의한 여객운송용역의 범위) 법 제12조제1항제6호 단서에 규정하는 항공기·고속버스·전세버스·택시·특수자동차 또는 특종선박에 의한 여객운송용역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1. 항공법에 규정하는 항공기에 의한 여객운송용역
      2. 자동차운수사업법에 규정하는 자동차운송사업중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사업에 공하는 자동차에 의한 여객운송용역
        가. 고속버스여객자동차운송사업
        나. 전세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동차대여사업을 포함한다)
        다. 택시여객자동차운송사업
        라. 특수자동차운송사업
      3. 해상운송사업법에 규정하는 특종선박에 의한 여객운송용역
    제32조중 제3항을 제4항으로,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법 제12조제1항제7호에 규정하는 관보는 관보규정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한다.
    제3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4조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의 범위) ①법 제12조제1항제11호에 규정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는 상시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사용하는 건물(이하 "주택"이라 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그 면적이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1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의 임대를 말하며,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토지의 임대로 본다.
      ②임대주택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용 건물(이하 "사업용 건물"이라 한다)이 함께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 주택부분의 면적이 사업용건물부분의 면적보다 큰 때에는 그 전부를 주택의 임대로 본다. 이 경우에 당해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임대의 범위는 제1항과 같다.
      2. 주택부분의 면적이 사업용건물부분의 면적과 같거나 그 보다 작은 때에는 주택부분 이외의 사업용건물부분은 주택의 임대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에 당해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면적은 총토지면적에 주택부분의 면적이 총건물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며, 그 범위는 제1항과 같다.
    제38조중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과 중앙회. 다만, 식품가공사업부문은 제외한다.
      13. 국제공항관리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제공항관리공단
    제48조중 제8항 및 제9항을 삭제한다.
    제4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8조의2 (과세표준의 안분계산) ①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이하 "과세사업"이라 한다)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이하 "면세사업"이라 한다)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그 과세표준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휴업등으로 인하여 직전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 재화를 공급한 날에 가장 가까운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                                     -+
                                | 재화를 공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
                                | 직전과세기간의 과세되는 공급가액      |
      (당해 재화의 공급가액) × | ------------------------------------- |
                                | 재화를 공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
                                | 직전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
                                +-                                     -+
    
      = 과세표준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재화의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재화를 공급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중 면세공급가액이 100분의5 미만인 경우
      2. 재화의 공급가액이 20만원 미만인 경우
      3. 재화를 공급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여 직전과세기간이 없는 경우
      ③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다만, 실지거래가액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제49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9조의2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과세표준계산의 특례) ①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규정하는 금전이외의 대가를 받는 것으로 보아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당해 기간의 전세금 또는 임대 보증금)×(과세대상기간의 일수)
        +-                                            -+
        |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 이자율               |
      ×| (당해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 |
        |                  365                         |
        +-                                            -+
    
      = 과세표준
      ②과세되는 부동산임대용역과 면세되는 주택임대용역을 함께 공급하여 그 임대구분과 임대료등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산식을 순차로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1.
                                        +-                                   -+
                                        |토지가액 또는 건물가액               |
    (임대료등의 대가 및 제1항의 규정에  +-------------------------------------+ 
                 의하여 계산한 금액) × | 토지가액과 정착된 건물가액의 합계액 |
                                        +-                                   -+
    
      =(토지분에 대한 임대료상당액 또는 건물분에 대한 임대료상당액)
      2.
                             과세되는 토지임대면적
    (제1호에 의한 금액)×--------------------------- = (토지임대과세표준)
                              총토지임대면적
                           과세되는 건물임대면적
    (제1호에 의한금액)×-------------------------   = (건물임대과세표준)
                            총건물임대면적
    제57조에 제2호의2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법 제7조제3항과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공급하는 용역
      6. 부동산임대용역중 제49조의2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부분
    제60조의 제목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를 "(매입세액의 범위)"로 하고, 동조중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법 제17조제2항제1호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경우로 한다.
      1. 법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수정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
      2.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갱정(재갱정을 제외한다)에 있어서 사업자가 법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법 제32조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계산서를 제70조에 규정하는 갱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는 경우
      ⑤법 제17조제2항제3호의2에 규정하는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의 지출은 소득세법 제50조 및 법인세법 제18조의2에 규정하는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로 한다.
    제61조제1항중 "매입세액중 공제하지 아니하는 세액"과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을 각각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하고, 동조중 제2항을 삭제하며, 동조 제3항중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한다.
    제61조제3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48조의2제2항제3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재화에 대한 매입세액
    제63조제1항중 단서를 삭제한다.
    제65조제3항중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와 함께"를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중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기에 환급되지 아니한 세액을 확정신고시의 납부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와 함께"로 한다.
    제7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0조의3 (가산세) 법 제22조제2항제3호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때는 제6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에 제출함으로써 매입세액이 공제되는 때로 한다.
    제72조중 제3항을 삭제하고, 동조 제4항중 "법 제18조 또는 법 제19조"를 "법 제18조·법 제19조 또는 제73조제4항"으로 한다.
    제74조제3항중 "휴업한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휴업기간을 제외한 기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를 "휴업하거나 직전년 제1기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휴업기간 또는 사업개시전의 기간을 제외한 잔여기간에 대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휴업한 개인사업자에 있어서"로 한다.
    제74조의3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법 제26조제3항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제출한 때는 법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법 제32조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계산서를 법 제2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거나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갱정(재갱정을 제외한다)에 있어서 당해 과세특례자가 보관하고 있는 것을 제70조에 규정하는 갱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한 때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8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적용예)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과세특례자의 납부세액에 관한 적용예) 제74조의3제2항의 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 계산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①법률 제3,273호 부가가치세법중개정법률(이하 "개정법"이라 한다)부칙 제6조제2항에 규정하는 등록은 소득세법 제197조·법인세법시행령 제128조의3 또는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것으로 한다.
      ②개정법 부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을 과세전환사업자가 이 영 시행일로부터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는 날까지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법 제16조제1항 내지 제3항의 세금계산서 및 간이세금계산서 또는 법 제32조의 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는 때에는 법 제5조제2항의 등록번호에 갈음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개정법 부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는 때에는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검열기간에 대한 검열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 (과세표준의 안분계산에 관한 경과조치) 제48조의2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부동산의 공급에 있어서는 이 영 시행전에 공급계약이 체결된 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6조 (과세특례전환에 관한 경과조치) ①과세전환사업자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1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결정된 1979년도 귀속 부동산소득 또는 특종선박에 의한 여객운송사업소득에 관한 총수입금액(실지조사결정 또는 서면조사결정된 부동산소득에 관한 총수입금액에는 소득세법 제29조제1항에 규정하는 금액을 산입한 금액으로 한다)과 동일사업장에서 겸영하는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사업의 1979년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74조제1항에 규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자에 대하여는 1981년 제1기과세기간에 한하여 법 제25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1979년도 귀속소득에 관한 총수입금액을 정부가 조사 결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 영 시행과 동시에 신규사업자로 본다.
      ②과세전환사업자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1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결정된 1980년도 귀속부동산소득 또는 특종선박에 의한 여객운송사업소득에 관한 총수입금액(실지조사결정 또는 서면조사결정된 부동산소득에 관한 총수입금액에는 소득세법 제29조제1항에 규정하는 금액을 산입한 금액으로 한다)과 동일사업장에서 겸영하는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사업의 1980년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74조제1항에 규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자에 대하여는 1981년 제2기과세기간부터 그 다음해의 제1기과세기간까지 법 제25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총수입금액의 발생기간이 12월미만인 때에는 12월로 환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에 1월미만인 단수가 있는 때에는 이를 1월로 한다.
      ④과세전환사업자의 각 사업장 소관세무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5조의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과세기간개시후 5일내에 그 사실을 당해 과세전환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그 사실을 기한내에 통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 제25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자로 본다.
      ⑤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과세전환사업자는 제78조제2항에 규정하는 과세특례적용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제7조 (일반과세자로의 전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의 과세특례자가 부칙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때에는 제62조의2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시행 1980. 9. 27.] [대통령령 제10034호, 1980. 9. 2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0,034호(1980·9·27)
    부가가치세법시행령중개정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5호중 "외국인관광객(숙박용역의 경우에는 비거주자로 한다)에게 공급하는 관광알선용역·숙박용역 및 관광기념품으로서 숙박인의 성명·국적·여권번호등이 기재된 외국인 숙박기록표"를 "외국인관광객(음식·숙박용역의 경우에는 비거주자로 한다)에게 공급하는 관광알선용역·숙박용역·음식용역(숙박용역과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관광기념품으로서 숙박인의 성명·국적·여권번호등이 기재된 외국인 음식·숙박기록표"로 한다.
    제64조제3항제7호중 "외국인숙박기록표"를 "외국인음식·숙박기록표"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예) 이 영은 1980년 10월 1일 이후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시행 1980. 1. 1.] [대통령령 제9694호, 1979.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9,694호(1979·12·31)
    부가가치세법시행령중개정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2호중 "수출재화임가공용역"을 "수출재화임가공용역(수출재화염색임가공을 포함한다)"로 한다.
    제29조중 "한의사가 제공하는 용역과"를 "한의사가 제공하는 용역, 약사가 제공하는 의약품의 조제용역과"로 한다.
    제41조제1호중 "학교·박물관 기타 이에 준하는 시설에서"를 "학교·박물관 또는 기타 재무부령이 정하는 시설에서"로 한다.
    제46조제15호중 "관세법이외의 법령" 다음에 "(조세감면규제법을 제외한다)"를 삽입한다.
    제65조제2항중 "제64조제3항 각호의"를 "제64조제3항의"로 한다.
    제73조중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법 제24조제2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기환급신고서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영세율등 조기환급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설비투자실적명세서를 첨부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설비의 종류·용도 설비예정일자·설비일자
    2.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과 그 매입세액
    3. 기타 참고사항
    제83조를 삭제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1980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예)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설비투자계획서를 제출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이 영에 의하여 사업설비투자실적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시행 1979. 2. 13.] [대통령령 제9321호, 1979. 2. 1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9,321호(1979·2·13)
    부가가치세법시행령중개정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제1항제1호중 "1,200만원"을 "2,400만원"으로 하고, 동조동항제2호중 "300만원"을 "600만원"으로 하며, 동조동항제3호중 "1,200만원"을 "2,400만원"으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①이 영 시행일 직전 1역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직전년 제1기과세기간중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의 경우에는 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가 제74조에 규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자에 대하여는 1979년 제1기 과세기간부터 법 제7장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제1항에 규정하는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의 계산은 직전년 제1기 과세기간과 제2기 제3예정신고기간 및 제4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에 제2기 확정신고를 한 과세표준을 합계한 금액을 공급대가로 환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에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최종 2개월분에 대하여 신고 또는 갱정된 과세표준이 없는 경우에는 그 직전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당해기 표준신고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6으로 나눈 금액에 그 과세표준이 없는 기간의 월수를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본다.
    제3조 (과세특례전환통지에 관한 경과조치) 소관세무서장은 이 영 시행으로 인하여 일반과세자로부터 과세특례자로 변경된 사업자(이하 "과세특례전환자"라 한다)에게 그 변경에 관한 사항을 이 영 시행일로부터 10일이 되는 날(이하 "과세특례전환통지일"이라 한다)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 (과세특례포기에 관한 경과조치) 과세특례전환자로서 법 제7장의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고자 하는 자는 과세특례전환통지일로부터 10일내에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특례포기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1979년 제1기 과세기간부터 법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5조 (세금계산서에 관한 경과조치) ①과세특례전환자는 과세특례전환통지일의 다음날부터 법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과세특례전환자가 1979년 1월 1일부터 과세특별전환통지일까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한 세금계산서와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한 금전등록기 계산서는 일반과세자가 교부한 계산서로 본다.
    제6조 (재고품에 관한 경과조치) 과세특례전환자에 대하여는 제74조의3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조 (직전기 납부세액계산에 관한 경과조치) 과세특례전환자에 대하여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직전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은 직전과세기간의 공급가액에 매출세액 상당액을 합산한 금액에 법 제26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에 직전과세기간의 공급가액에는 영세율 적용대상 공급가액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시행 1979. 1. 1.] [대통령령 제9233호, 1978.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부가가치세법시행령중개정령  대통령령제9,233호,(1978·12·30)
    부가가치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중 "사업허가신청서사본으로"를 "사업허가신청서사본이나 사업계획서로"로 한다.
    제15조제1항제2호중 "그 유지를 위한 재화"를 "그 유지를 위한 재화(법 제17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을 제외한다)"로 한다.
    제21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제21조제1항에 제10호 및 제1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수출면허를 받은 수출재화의 경우에는 수출면허일
      11. 보세구역내의 사업자가 보세구역 이외의 국내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가 수입재화에 해당하는 때에는 수입면허일
    제22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 제2호 중 "중간지급 또는 연불조건부로"를 "중간지급·연불 또는 기타 조건부로"로 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제24조제2항중 "공급하는 재화로서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외환증서 또는 원화로 받는 것을 포함한다"를 "공급하는 재화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26조제1항중 제2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동항 제5호중 "외국인관광객에게"를 "외국인관광객(숙박용역의 경우에는 비거주자로 한다)에게"로 하며, 동조동항 제7호중 "지정을 받은 사업장에서"를 "지정을 받은 사업장(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판매장을 포함한다)에서"로 한다.
      2.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재화를 임가공하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
      9. 문화공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외신기자클럽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의 성명·국적·여권번호·주민등록번호등이 기재된 재화 또는 용역공급기록표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외신기자와의 거래임이 표시되는 것
    제32조중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법 제12조제1항제7호에 규정하는 방송은 방송법에 의한 방송과 유선방송수신관리법에 의한 텔레비젼난시청지구에서의 중계방송으로 한다.
    제38조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과 어촌계
      5. 엽연초생산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과 연합회 또는 인삼 및 인삼제품규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인삼경작조합과 연합회
      12. 축산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축산진흥회
    제46조제17호중 "또는 동법 제28조의2"를 "제28조의2·제28조의3 또는 제28조의4"로 한다.
    제48조제8항중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이하 "과세사업”이라 한다)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이하 "면세사업"이라 한다)”로 하고, "직전과세기간(당해 재화를 공급받은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중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직전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을 "직전과세기간"으로 하며, 동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8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재화의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재화를 공급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중 면세공급가액이 100분의 5미만인 경우
      2. 재화의 공급가액이 20만원 미만인 경우
    제49조제1항중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가"를 "과세사업에 공한 재화가"로 한다.
    제4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9조의2 (부동산 과세표준계산의 특례)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공급계약일 현재 소득세법에 규정하는 당해 토지의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을 당해 부동산 총공급가액에서 공제한 차액으로 한다.
    제50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으로 보는 경우에는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되, 취득가액에 일정액을 가산하여 공급하는 때에는 그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특별소비세 및 주세의 과세표준에 당해 특별소비세 및 주세가 부과되는 재화에 대하여는 특별소비세 및 주세의 과세표준에 당해 특별소비세 및 주세와 그 방위세 상당액을 합계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제52조의 제목 "(부당대가의 범위)"를 "(부당대가 및 에누리등의 범위)"로 하고 동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법 제13조제2항제1호에 규정하는 에누리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그 품질·수량 및 인도·공급대가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법 제13조제3항에 규정하는 할인액은 외상판매에 대한 공급대가의 미수금을 결제하거나 공급대가의 미수금을 그 약정기일전에 영수하는 경우에 일정액을 할인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5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4조 (세금계산서의 교부특례) 사업자는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당해월의 말일자로 그 익월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기간의 종료일자로 당해기간 경과후 10일내에 이를 교부할 수 있다.
      1.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
      2. 매월 16일부터 말일까지
    제57조제3호중 "외국법인인 경우에 한한다."를 "외국법인인 경우와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에 한한다"로 한다.
    제59조중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을 "과세기간"으로 한다.
    제60조중 제2항을 제3항으로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된 경우에도 당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법 제17조제2항제1호 및 법 제22조제2항제2호에 규정하는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61조중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중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과세사업"으로 하며 동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매입세액중 공제하지 아니하는 세액의 계산은 실지 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면세공급가액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공통매입세액 × --------------
                                                      총공급가액
      ③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한다.
      1. 당해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중 면세공급가액이 100분의 5미만인 경우의 공통 매입세액
      2. 당해 과세기간중의 공통매입세액이 2만원미만인 경우의 매입세액
      ④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과세기간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의 총매입가액(공통매입가액을 제외한다)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가액의 비율에 의한다.
    제62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의 공제는 그 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가 법 제18조 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신고서와 함께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만, 그 기재 내용중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부분은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원재료의 매입명세
      3. 기타 참고사항
    제64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7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있어서 이미 신고한 내용은 예정신고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64조제3항제1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소포우편에 의하여 수출한 경우에는 당해 우체국장이 발행하는 소포수령증으로 한다.
    제64조제3항제3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에 관하여는 공급가액 확정명세서
    제64조제3항중 제4호의2 및 제1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제26조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임가공계약서사본과 당해 수출업자가 교부한 납품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서류
      11. 제26조제1항제9호의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 공급기록표
    제64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는 경우에 법 제11조제1항과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에 관하여 제3항에 규정하는 서류를 당해 신고서에 첨부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제2항의 신고로 보지 아니한다.
    제65조 제1항중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예정신고 및 제7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있어서 이미 신고한 내용은 확정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제65조제2항중 "예정신고에 있어서"를 "예정신고 및 제7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있어서"로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법 제11조제1항과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에 관하여 제2항에 규정하는 서류를 당해 신고서에 첨부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제1항의 신고로 보지 아니한다.
    제71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세관장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당한 수입재화가 관세법 제35조에 규정하는 위약물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관세관장은 교부한 수입세금 계산서가 회수되는 경우에 한하여 징수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할 수 있다.
    제73조중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4항 내지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자는 예정신고기간중 또는 과세기간 최종 3월중 매월 또는 매 2월(이하 "영세율등 조기환급기간"이라 한다)에 영세율등조기환급기간 종료일로부터 25일내에 영세율등 조기환급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환급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세율등 조기환급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각 영세율등 조기 환급기간별로 당해 조기환급신고기한 경과후 10일내에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신고(이하 "영세율등 조기환급신고"라 한다)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영세율등 조기환급신고서에 당해 과세표준에 대한 제64조제3항에 규정하는 서류와 법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과세표준과 환급세액 및 그 계산근거
      3. 세금계산서 제출내용
      4. 기타 참고사항
      ⑤법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것은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⑥법 제24조제2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최종 3월 개시 10일전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설비 투자계획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사업설비투자계획서를 제7조에 규정하는 사업자등록신청서와 함께 제출할 수 있다.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사업설비의 종류·용도·투자예정 가액 및 설치예정기간
      3. 기타 참고사항
    제74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개인사업자가 법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경우에 당해 사업자의 사업장 소재지역·사업의 종류·규모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때에는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4조의2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과세특례자가 제74조제2항에 규정하는 사업을 신규로 겸영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의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4조의3제2항중 "법 제27조제4항"을 "법 제27조제5항"으로 한다.
    제7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5조 (과세특례자의 신고와 납부) ①법 제27조제1항에 규정하는 부가가치세액에 대하여 소관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기간내에 납세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1. 제1기분 예정신고기간분 4월 1일부터 4월 10일까지
      2. 제2기분 예정신고기간분 10월 1일부터 10월 10일까지
      ②법 제27조제1항 단서에 규정하는 사업부진자 및 법 제27조제3항에 규정하는 신규개업자의 예정신고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과세특례자부가가치세예정신고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납부세액 및 그 계산근거
      3. 공제세액 및 그 계산근거
      4. 세금계산서 제출내용
      5. 기타 참고사항
      ③법 제27조제1항단서에 규정하는 사업부진자 및 법 제27조제3항에 규정하는 신규개업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당해 예정신고기간의 납부세액에 법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산세를 제외하고, 법 제26조제3항 및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공제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특례자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와 함께 소관세무서장에게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에 의한 납부서에 과세특례자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를 첨부하여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과세특례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납부세액 및 그 계산근거
      3. 가산세액 및 그 계산근거
      4. 세금계산서 제출내용
      5. 기타 참고사항
      ⑤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의 납부에 있어서는 당해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에서 법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산세를 가산하고, 다음 각호의 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특례자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와 함께 소관세무서장에게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에 의한 납부서에 과세특례자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를 첨부하여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1. 법 제26조제3항에 규정하는 금액
      2. 제1항 및 제3항에 규정하는 금액
      3. 법 제32조제2항에 규정하는 금액
      ⑥과세특례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교부받아 법 제2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법 제27조제1항 단서·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는 과세특례자가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그 신고서에 제64조제3항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예정신고에  있어서 이미 제출한 서류는 제외한다.
      ⑧제7항의 서류를 당해 신고서에 첨부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법 제27조제1항 단서·제3항 및 제4항의 신고로 보지 아니한다.
    제77조중 "제1항 및 제3항"을 "제1항·제3항 및 제4항"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197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예) 이 영은 이 영 시행일 이후 최초로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57조제3호·제60조제2항·제64조제3항제1호 및 제3호, 동조제6항, 제65조제4항 및 제75조제8항의 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확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시행 1978. 4. 12.] [대통령령 제8935호, 1978. 4. 1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8,935호,(1978·4·12)
    부가가치세법시행령중개정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3조 중 "당해 공급대가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을 "당해 공급대가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과 국세청장이 따로 정하는 상금(복권을 포함한다)을"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시행 1978. 1. 1.] [대통령령 제8787호, 1977.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8,787호,(1977·12·30)
    부가가치세법시행령중개정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주된 재화의 생산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생산되는 재화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 (사업장의 범위) ①법 제4조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업에 있어서는 당해 각호에 게기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1. 광업에 있어서는 광업사무소의 소재지, 이 경우에는 광업사무소가 광구밖에 있는 때에는 그 광업사무소에서 가장 가까운 광구에 대한 광업원부의 초두에 등록된 광구소재지에 광업사무소가 있는 것으로 본다.
      2. 제조업에 있어서는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 다만, 따로 제품의 포장만을 하거나 용기에 충전만을 하는 장소는 제외한다.
      3. 건설업·운수업과 부동산매매업에 있어서는 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등기부상의 지점소재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개인인 경우에는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다만, 법인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개인이 운용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등기부상소재지로 하고, 개인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다른 개인이 운용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된 개인이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한다.
      ②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특별히 판매시설을 갖춘장소(이하 "직매장"이라 한다)는 사업장으로 보며, 사업자가 재화의 보관·관리시설만을 갖추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하치장설치신고서를 하치장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장소(이하 "하치장"이라 한다)는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사업자의 상호·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성명)·주소·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및 사업장소재지와 사업의 종류(이하"인적사항"이라한다)
      2. 하치장의 설치일자·소재지 및 소속구분
      3. 기타 참고사항
      ③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사업장 이외의 장소도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④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주소 또는 지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⑤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35조 또는 법인세법 제56조에 규정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제5조제2항중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사업자의 인적사항
    제11조제1항중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상속으로 인하여 사업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때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자가공급의 범위) ①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 또는 소비되는 재화
      2.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와 그 유지를 위한 재화
      ②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생산또는 취득한 재화를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 (개인적공급 및 사업장증여의 범위) ①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자기나 그 사용인의 개인적인 목적 또는 기타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소비하는 경우에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은 그 사업과 직접관계없이 자기나 그 사용인 또는 기타의 자에게 대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재화를 증여하는 경우에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은 증여되는 재화의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공급의 대가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견본품은 제외한다.
    제20조제2항중 "보세구역으로 한다"를 "보세구역과 수출자유지역설치법에 의한 수출자유지역으로 한다"로 한다.
    제22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제23조중 "제4조제4항"을 "제4조제5항"으로 한다.
    제24조제2항중 "내국신용장(원내국신용장과 제2차 내국신용장에 한한다)"를 "내국신용장(제2차 내국신용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수출용원자재구매승인서(수출용원자재부구매승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26조제1항중 제1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제2호를 삭제한다.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외환증서 또는 원화로 받는 것.
      7. 우리나라에 주재하거나 파견된 외교관 또는 외교사절이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세무서장의 지정을 받은 사업장에서 외무부장관이 발행하는 외교관면세카드를 제시하여 공급받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당해 외교관 또는 외교사절의 성명·국적·외교관면세카드번호·품명·수량·공급가액 등이 기재된 외교관면세판매기록표에 의하여 외교관 또는 외교사절과의 거래임이 표시되는 것.
        가. 음식·숙박용역
        나.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4조제1항 및 제27조에 규정하는 물품 또는 주세법에 의한 주류
        다. 가 및 나 이외에 재무부장관이 외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
    제27조중 "법 제11조제2항 단서"를 "법 제11조제2항"으로 한다.
    제28조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은 원생산물 또는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으로 한다.
    제35조중 "인적용역은" 다음에 "독립된 사업으로 공급하는"을 삽입한다.
    제38조중 제12호를 삭제한다.
    제46조제17호 중 "관세법 제28조" 다음에 "또는 동법 제28조의2"를 삽입하고, 동조제18호중 "무세인 물품"을 "무세인 물품과 관세의 협정세율이 무세인 철도용 내연기관·디젤기관차"로 한다.
    제4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6조의2 (비영리출판물에 대한 부수면세의 범위)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기타 단체가 발행하는 기관지 또는 이와 유사한 출판물과 관련되는 용역은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것으로 본다.
    제47조제1항중 "영세율적용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를 "영세율적용의 대상이 되는 경우와 제37조에 규정하는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가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로 한다.
    제48조에 제7항 및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보세구역내의 사업자가 보세구역 이외의 국내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가 법 제8조에 규정하는 수입재화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급가액중 관세의 과세가격 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⑧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급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과세기간(당해 재화를 공급받은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중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직전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중 과세되는 공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다만, 과세되는 사업과 부동산임대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총면적에 대한 과세되는 사업에 공한 면적의 비율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제55조제3항중 "제3호 및 제7호"를 "제3호·제5호(전세의 경우에 한한다) 및 제7호"로 한다.
    제57조제2호중 "법 제6조제2항"을 "법 제6조제2항(제15조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하고, 동조제3호 중 "내국신용장"을 "내국신용장 또는 수출용원자재구매승인서"로 하며, 동조 제4호중 "제2호"를 삭제하고 동조중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기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제58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공매·경매 또는 수용으로 인하여 재화가 공급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공매·경매를 실시한 기관 또는 당해 기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⑥용역의 공급에 대한 주선·중개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2조의2 (납부세액계산특례) 과세특례자가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자(이하 "일반과세자"라 한다)로 변경된 경우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변경일 현재의 재고품에 대한 매입세액을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세액계산에 있어서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다.
    제64조제2항 중 "소관세무서장에게"를"각 사업장 소관세무서장에게"로 하고 동조 동항제4호 중 "제1호 및 제2호"를 "제1호"로 하며, 동조동항제9호 중 "외교관면세 음식·숙박기록표 또는"을 삭제하고 동조제4항 중"소관세무서장에게"를 "각 사업장 소관세무서장(제5조의 경우에는 주사업장소관세무서장)에게"로 한다.
    제65조제1항 중 "소관세무서장에게"를 "각 사업장 소관세무서장에게"로 하고 동조제3항중 "소관세무서장에게"를 "각 사업장 소관세무서장(제5조의 경우에는 주사업장 소관세무서장)에게"로 한다.
    제70조 중 "소관세무서장"을 "각 사업장 소관세무서장"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 또는 각 사업장 소관세무서장(제5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 한한다)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갱정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납세지 소관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0조의2 (수시부과의 범위) 법 제23조제2항에 규정하는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는 제68조제2항각호의 사유로 한다.
    제72조제1항 중 "10일내"를 "30일내(법 제24조제2항의 경우에는 10일내)"로 한다.
    제73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사업설비투자계획서를 제7조에 규정하는 사업자등록신청서와 함께 제출할 수 있다.
    제74조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74조의2 및 제7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4조 (과세특례의 범위) ①개인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과세특례자로 한다.
      1. 대리·중개·주선·위탁매매 및 도급 이외의 경우에는 당해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1,200만원에 미달하는 때
      2. 대리·중개·주선·위탁매매 및 도급의 경우에는 당해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300만원에 미달하는 때
      3. 대리·중개·주선·위탁매매 및 도급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대리·중개·주선·위탁매매 및 도급에 대한 당해 공급대가의 합계액에 4를 곱한 금액에 기타의 사업의 당해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더한 금액이 1,200만원에 미달하는 때
      ②법 제25조제1항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1. 광업
      2. 제조업 다만,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3. 도매업(소매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소매업을 포함한다)
      ③제1항에 규정하는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직전 1역년 중 휴업한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휴업기간을 제외한 기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직전 1역년 중 공급대가가 없는 경우에는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1월 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이를 1월로 한다.
    제74조의2 (과세특례 및 일반과세의 적용시기) ①법 제25조의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기간은 1역년의 공급대가가 제74조제1항각호의 금액에 미달되거나 그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해의 제2과세기간으로부터 그 다음해의 제1과세기간까지로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 신고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기산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당해 사업자의 소관세무서장은 법 제25조의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과세기간 개시 20일전까지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74조의3 (과세특례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①과세특례자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48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에는 공급가액을 공급대가로 본다.
      ②과세특례자가 법 제32조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계산서를 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법 제26조제3항에 규정하는 세금계산서로 본다.
      ③일반과세자가 과세특례자로 변경된 경우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변경일 현재의 재고품에 대한 매입세액을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에 있어서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82조제1항중 "금전등록기를 설치한 사업자가 허가사업을 하는 경우에 금전등록기에 의한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그 공급대가를 고의적으로 조작하는 때에는"을 "허가사업을 영위하는 자기 세금계산서·간이세금계산서 또는 금전등록기에 의한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허위로 교부하는 때에는"으로 하고, 동조제2항 중 "소관세무서장은 금전등록기를 설치할 자로 지정된 자가"를 "허가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소관세무서장으로부터 금전등록기를 설치할 자로 지정을 받고"로 한다.
    제8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3조 (보상금의 지급)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계산서를 교부받아 정부에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지급범위·시기·장소 및 방법에 관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공급대가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1.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2. 음식점업·다과점업 또는 숙박업을 영위하는 자가 교부한 간이세금계산서
    부칙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 (과세표준계산에 관한 적용제한) 제48조제6항의 규정은 1978년 6월 30일까지 적용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197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74조의2의 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확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74조제2항의 규정은 1978년7월1일이후 최초로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과세특례등의 적용시기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영업세 또는 유흥음식세의 과세표준에 대한 부과결정은 이 영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의 확정신고로 보아 제74조의2의 규정을 적용한다.
    ⑤(일반과세로의 전환에 관한 경과조치) 제74조제2항 및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특례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제62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사업장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이 이 영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업장은 이 영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업장으로 본다. 다만, 소관세무서장은 당해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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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시행령

[시행 1977. 11. 30.] [대통령령 제8761호, 1977. 11.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8,761호,(1977·11·30)
    부가가치세법시행령중개정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 중 "당해 월의 말일에"를 "당해 월의 말일자로 그 익월 5일까지"로 한다.
    제57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전등록기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소매업 또는 목욕·이발·미용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다만, 그 공급을 받는 자가 세금계산서 또는 간이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시행 1977. 9. 12.] [대통령령 제8689호, 1977. 9. 1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8,689호(1977·9·12)
    부가가치세법시행령중개정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경제기획원장관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한다.
    제21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제1항제2호의 할부판매는 일정한 판매조건을 정한 정형적인 약관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월부·연부 기타 부불방법에 따라 받는 것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3회이상으로 분할하여 대가를 받는 것.
      2. 당해 재화의 인도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최종의 부불금의 지급기일이 속하는 달까지의 기간이 3월이상 2년미만인 것.
      ⑤제1항제2호의 연불판매는 할부판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개별약관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월부·연부 기타 부불방법에 따라 받는 것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3회이상으로 분할하여 대가를 받는 것.
      2. 당해 재화의 인도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최종의 부불금의 지급기일이 속하는 달까지의 기간이 2년이상인 것.
    제26조제1항제6호 중 "외국환은행에서"를 "외국환은행 또는 금융기관인 환전상에서"로 한다.
    제26조제1항중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외국공공기관 또는 국제금융기구에의가입조치에관한법률 제2조에 게기하는 국제금융기구로부터 국내사업을 위하여 받은 차관자금으로 국제경쟁입찰에 의하여 직접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제38조제3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식품가공사업부분은 제외한다.
    제38조 중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한국도로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도로공사와 유료도로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대구시가 출자하여 설립한 대구개발주식회사(유료도로사업부분에 한한다)
    제46조 중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체신부장관이 국가안전보장상 긴요하다고 인정하여 수입하는 비상통신용 및 전파관리용 물품
    제58조 중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조달기금법에 의하여 물자가 공급되는 경우에는 공급자 또는 세관장이 당해 실수요자에게 직접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물자를 조달하는 때에 당해 물자의 실수요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조달청장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조달청장이 실지로 실수요자에게 당해 물자를 인도하는 때에는 당해 실수요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제63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이 공제된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총면적에 대한 임대부동산의 면적의 비율에 의한다.
    제64조제3항중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제26조제1항제8호의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환입금증명서 또는 당해 시행청이 발급하는 차관사업증명서
    부칙 제5조 중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공제금액은 법 시행일부터 6월간의 거래에 대한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에 그 공제금액은 매출세액에서 우선 공제하되, 처음 4월이 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그 공제금액의 3분의2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공제하고, 그 잔액은 나머지 2월이 속하는 기간에 대하여 공제한다. 다만,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적용 대상이 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위한 재고품에 대하여는 2월마다 재고금액 중 영세율적용대상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구간접세액을 당해 기간의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한 잔액을 환급한다.
    부칙 제5조제5항중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사업자가 휴업하는 경우, 계절적인 상품의 경우 기타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관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시기까지 그 공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부칙 제5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법 시행전에 조달청장이 조달기금법에 의하여 외국으로부터 수입하고 구간접세를 징수당한 재고품을 법 시행후에 조달청장이 실지로 실수요자에게 인도하는 경우에 그 실수요자는 인도일이 속하는 당해 신고기간에 법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구간접세의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에 조달청장은 구간접세의 내역에 관한 증빙서류를 당해 실수요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부칙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 (조기환급에 관한 경과조치) 법 시행후 최초의 예정신고 기간에 대한 제7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설비투자계획서는 당해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신고와 함께 제출할 수 있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거래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38조제3호 단서 및 제7호의 규정은 1977년 9월 1일 이후 최초로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시행 1977. 7. 1.] [대통령령 제8607호, 1977. 6.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8,607호(1977·6·29)
    부가가치세법시행령중개정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중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음 각호의 사업에 있어서는 당해 각호에 게기하는 장소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장소로 본다. 다만,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특별히 설치한 사업장(이하"직매장"이라 한다)을 둔 때에는 그 직매장도 재화를 공급하는 장소로 본다.
    제4조제2항 중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건설업·운수업과 부동산매매업에 있어서는 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등기부상의 지점 소재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개인인 경우에는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다만, 법인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개인이 운용하는 경우에는 그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로 하고 개인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다른 개인이 운용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된 개인이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한다.
    제4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소득세법 제135조제3항 또는 법인세법 제5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보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국내에 자기를 위하여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는 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이하"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대리인"이라 한다)가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제16조 중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사업자가 직매장에 재화를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제18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법 제7조제3항에 규정하는 타인에는 사업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소득세법시행령 제111조 각호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제1항 각호에 게기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제21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납세의무있는 사업자가 시설대여산업육성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시설대여회사로부터 시설등을 임차하고, 당해 시설등을 공급자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직접 인도받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가 공급자로부터 재화를 직접 공급받거나 외국으로부터 재화를 직접 수입한 것으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3조중 "법 제11조제2항 및 법 제34조제1항"을 "법 제11조제2항 및 법 제34조제1항과 제4조제4항"으로 한다.
    제25조 본문 중 "국내에서 국외로 또는 국외에서 국내로"를 "국내에서 국외로, 국외에서 국내로 또는 국외에서 국외로"로 한다.
    제26조 제1항제1호 중 " 및 물품매도확약서발행(무역거래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물품매도확약서발행업자의 경우에 한한다)"을 "·물품매도확약서발행(무역거래법에 의하여 등록된 물품매도확약서발행업자의 경우에 한한다) 및 수출물품구매(무역거래법에 의하여 신고된 수출물품구매업자의 경우에 한한다)"로 한다.
    제26조 제1항 제6호 중 "외국환은행 또는 환전상"을 "외국환은행"으로 한다.
    제26조 제1항에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우리나라에 주재하거나 파견된 외교관 또는 외교사절이 외무부장관이 발행하는 외교관면세카드를 제시하여 공급받는 음식·숙박용역과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세무서장의 지정을 받은 사업자로부터 공급받는 재화로서 당해 외교관 또는 외교사절의 성명·국적·외교관명세카드번호·품명·수량·공급가액등이 기재된 외교관면세음식·숙박기록표 또는 외교관면세판매기록표에 의하여 외교관 또는 외교사절과의 거래임이 표시되는 것.
      8. 외국공공기관 또는 국제금융기구에의가입조치에관한법률 제2조에 게기하는 국제금융기구로부터 받은 차관자금에 의한 국내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제경쟁입찰에 의하여 직접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외환증서 또는 원화로 받거나 한국은행에서 국제금융기구 명의의 비거주자원화계정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것.
    제28조제1항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소금
    제33조제1항에 제9호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의 2 시설대여산업육성법에 의한 시설대여업
    제3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의 사업은 제1항제1호의 은행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제3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5조 (인적용역의 범위) 법 제12조제1항제13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용역으로 한다.
      1.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게기하는 인적용역
        (가)저술·서화·도안·조각·작곡·음악·무용·만화·삽화·만담·배우·성우가수와 이와 유사한 용역
        (나)연예에 관한 감독·각색·연출·촬영·녹음·장치·조명과 이와 유사한 용역
        (다)설계감독·건축감독·기술지도·학술용역·기술용역과 이와 유사한 용역
        (라)음악·재단·무용(사교무용을 포함한다)·요리·바둑의 교수와 이와 유사한 용역
        (마)직업운동가·역사·기수·운동지도가(심판을 포함한다)와 이와 유사한 용역
        (바)접대부·댄서와 이와 유사한 용역
        (사)보험가입자의 모집, 저축의 장려 또는 입금등을 하고, 실적에 따라 보험회사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모집수당·장려수당·집금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아)저작가가 저작권에 의하여 사용료를 받는 용역
        (자)교정·번역·고증·속기·필경·타자·음반취입과 이와 유사한 용역
        (차)고용관계 없는 자가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강사료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
        (카)라디오·텔레비죤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계몽 또는 연기를 하거나 심사를 하고, 사례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타)일의 성과에 따라 일시적으로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2.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게기하는 인적용역
        (가)변호사업·해사보좌인업·공증인업·집달리업·변리사업·사법서사업 또는 행정서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
        (나)공인회계사업·세무사업·평가인업·통관업(항만운송사업법의 적용을 받는 운수 및 창고업을 제외한다)또는 이와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
        (다)기술사업·건축사업·도선사업·설계제도사업·측량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
        (라)학술연구용역·기술연구용역과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 용역
        (마)상담소·직업소개소·흥신소등을 경영하는자가 공급하는 용역
        (바)작명·관상·점술 또는 이와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  
        (사)개·닭·말등 가축 기타 동물을 훈련하는 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
    제46조에 제1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8. 기타 관세의 기본세율이 무세인 물품
    제4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9조(자가공급등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 ①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가 소득세법시행령 제81조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54조에 규정하는 감가상각자산(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를 법 제6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으로 보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금액을 당해 재화의 시가로 본다.
      1. 당해 재화를 취득한 날 (취득한 날이 과세기간의 개시일후인 때에는 그 재화를 취득한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 이하 같다)로 부터 6월내에는 그 재화의 취득가액
      2. 당해 재화를 취득한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한 후 그 취득일부터 1년내에는 그 재화의 취득가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3. 당해 재화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 그 취득일부터 1년 6월내에는 그재화의 취득가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4. 당해 재화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6월이 경과한 후 그 취득일부터 2년내에는 그재화의 취득가액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금액
      5. 당해 재화를 취득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는 0의 금액
      ②제1항 각호의 재화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86조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8조에 규정하는 취득가액으로 한다.
    제52조 중 "소득세법시행령 제111조 각호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제1항 각호의 특수관계 있는 자"를 "그와 특수관계 있는 자"로 한다.
    제5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2조의2 (탄력세율)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00분의 10으로 한다.
    제53조제2항중 "공급받는 자의 주소"를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여받은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소"로 한다.
    제57조 중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3호 내지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법 제6조제2항 내지 제4항에 규정하는 재화
      3. 법 제11조제1항제1호 (제24조제2항에 규정하는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를 제외한다) 제2호 및 제3호 (공급받는 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에 한한다)에 규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
      4. 제26조제1항제1호·제2호·제3호(공급받는 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에 한한다)·제4호 및 제5호(국제여행알선업자의 경우에 한한다)에 규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
      5. 기타 공급가액을 국외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외환증서 또는 원화로 받는 재화 또는 용역
    제5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9조 (수정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거래에 대한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내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수 있다. 다만,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제60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법 제17조제2항제3호에 규정하는 소형승용자동차는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2종제7호에 규정하는 승용자동차로 한다.
    제61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과 부동산임대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실지의 귀속이 불분명한 때의 부동산에 관련된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은 당해 부동산의 총면적에 대한 임대부동산의 면적의 비율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제62조 중"임산물의 가액"을 "임산물(제28조제1항에 규정하는 1차가공을 거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가액"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한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또는 임산물을 그대로 양도 또는 인도하거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기타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때에는 그 공제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제6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3조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 ①법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은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매입세액이 공제된후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되는 공급가액의 비율이 당해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그 후의 과세기간에 재계산한때에는 그 재계산한 기간)의 그 비율보다 증가되는 경우의 감가상각자산에 한하여 적용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에 의하여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하는 세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그 증가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당해 재화를 취득한 날로부터 6월내에는 그 재화의 매입세액
      2. 당해 재화를 취득한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한후 그 취득일로부터 1년내에는 그 재화의 매입세액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금액
      3. 당해 재화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후 그 취득일로부터 1년 6개월내에는 그 재화의 매입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4. 당해 재화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6월이 경과한후 그 취득일로부터 2년내에는 그 재화의 매입세액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금액
      5. 당해 재화를 취득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는 0의 금액
      ③제49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4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당해 서류를 첨부할수 없는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제64조제3항에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제26조제1항제7호의 경우에는 외교관면세 음식·숙박기록표 또는 외교관면세판매기록표
      10. 제26조제1항제8호의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환입금증명서
    제64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대리인은 당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을 대리하여 법 제18조 내지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 및 납부, 확정신고 및 납부와 세금계산서의 제출을 하여야 한다.
    제69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재해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소멸됨으로써 이를 제출하지 못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1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징수가 유예되는 경우에는 실지로 관세를 징수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한다.
    제73조 중 제4항을 삭제한다.
    제80조 중 제1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제55조제1항 각호에 게기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업종과 경영규모를 기준으로 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세무서장이 지정하는 자는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전등록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법 제32조제3항 후단에 규정하는 확인에 있어서는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제83조 중 "계산서"를 "계산서(제8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전등록기 설치대상이 되는 사업중 음식점업·다과점업 및 숙박업을 영위하는 자가 금전등록기를 설치할때까지 교부한 간이세금계산서를 포함한다)"로 한다.
    부칙 제4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외국법인에 있어서는 법 시행일부터 75일내로 한다.
    부칙 제5조제4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적용대상이 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위한 재고품에 대하여는 2월마다 그 공제금액을 당해 기간의 납부세액에서 공제한 잔액을 환급한다.
    부칙 제5조중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사업자가 휴업하는 경우 또는 계절적인 상품의 경우에는 소관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시기까지 그 공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부칙 제5조에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이 영 시행당시 보세구역내에 있는 물품중 종전의 세법에 의한 물품세·직물류세 또는 석유류세를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물품(이 영 시행당시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에 의한 수출등에 공한 물품을 제외한다)은 법 부칙 제4조 제2항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보세구역내의 재화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⑧수출자유지역설치법에 의한 수출자유지역은 법 부칙 제4조제2항에 규정하는 보세구역으로 본다.
    부칙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 (거래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①법 시행전에 거래가 성립된 할부판매에 있어서 그 할부미수금에 대하여는 법 시행일 전일에 영업세법상의 수익실현시기가 도래한 것으로 본다.
      ②법 부칙 제6조제1항의 경우에 계약금액이 변경된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변경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한다.
      ③법 시행전에 공급시기가 도래하였으나 종전의 영업세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실현 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시행일 전일에 영업세법상의 수익실현시기가 도래한 것으로 본다.
      ④법 시행전에 분양이 완료된 주택에 대하여는 종전의 영업세법에 의한 영업세를 부과한다.
      ⑤군수조달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지정된 군수업체가 동법에 의하여 지정된 군수물자를 납품함에 있어서 법 시행전에 납품할 물품이 상대방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납품이 지연된 경우에는 그 납품시기에 불구하고 종전의 영업세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실현시기가 도래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7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법 부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는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되는 검열기간에 있어서는 당해 등록증의 검열을 받지 아니한다.
    부칙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①법 부칙 제8조제1항에 규정하는 종전의 영업세법에 의한 수익금액은 법 제25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법 시행 직전연도의 제1기 및 제2기의 과세기간에 대한 수익금액으로 하고,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법 시행직전과세기간에 대한 수익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수익금액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②종전의 유흥음식세법에 의하여 유흥음식세가 과세되거나 기타 영업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영업세법상의 수익금액에 준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이 영은 법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시행 1977. 7. 1.] [대통령령 제8409호, 1976. 12. 31., 제정]

【제정·개정문】

  •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