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개정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 2026. 1. 1.] [대통령령 제35982호, 2025.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소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2월 30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

    ⊙대통령령 제35982호
    소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

    소방공무원 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에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신체검사) ① 소방공무원을 채용(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른 소방간부후보생의 선발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때에는 소방공무원 신체검사를 해야 하며, 임용권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체조건 및 건강상태의 기준에 미달하는 사람을 소방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방공무원 신체검사는 제35조제1항에 따른 시험실시권자가 지정하는 기관에서 발급하는 신체검사서에 따른다. 다만, 사업용 또는 운송용 조종사의 경우에는 「항공안전법」 제40조에 따른 항공신체검사증명에 따른다.

    제14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직무분야(직무의 종류가 상당히 유사한 직위의 군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정하여 실시하는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시험 실시 당시에 정한 직무분야에 속하는 어느 하나의 직위에 임용할 수 있다.

    제14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7조제2항제2호에 따라 소방령 이하로 선발된 소방공무원
      2. 법 제7조제2항제3호에 따라 소방령 이하로 선발된 소방공무원
      3. 법 제7조제2항제6호에 따라 소방령 이하로 선발된 소방공무원

    제26조제2항 단서 중 "자격증소지자를 해당 자격 관련부서"를 "자격증소지자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를 해당 자격 또는 해당 교육과정과 관련된 부서"로 한다.

    제36조제1항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공직적격성평가
        공적 업무 수행에 필요한 역량을 검정하기 위한 평가로 한다. 이 경우 공직적격성평가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의2에 따른 공직적격성평가로 대체한다.

    제37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한다.
      4. 제4차시험: 면접시험. 다만, 실기시험 또는 종합적성검사를 병행할 수 있다.

    제37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제4호에 따라 면접시험과 종합적성검사를 병행하여 실시하는 경우 면접시험 전에 종합적성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면접시험에 활용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종합적성검사에 응시하지 않은 사람은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제3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8조(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 ①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은 다음 각 호의 단계에 따라 순차적으로 실시한다. 다만, 시험실시권자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순서를 변경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1. 제1차시험: 공직적격성평가
      2. 제2차시험: 선택형 필기시험. 다만, 기입형을 포함할 수 있다.
      3. 제3차시험: 체력시험
      4. 제4차시험: 면접시험. 다만, 실기시험 또는 종합적성검사를 병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험의 공고 및 시험 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35조, 제36조제1항, 제37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신체검사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른다."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본문 중 "서류전형ㆍ종합적성검사와"를 "서류전형과"로 하며, 같은 호 단서 중 "체력시험을"을 "체력시험과 종합적성검사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본문 중 "서류전형ㆍ체력시험ㆍ종합적성검사ㆍ면접시험"을 "서류전형ㆍ체력시험ㆍ면접시험"으로 하며, 같은 호 단서 중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을 "필기시험ㆍ실기시험과 종합적성검사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면접시험에서 종합적성검사를 병행하여 실시하는 경우 면접시험 전에 종합적성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면접시험에 활용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종합적성검사에 응시하지 않은 사람은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제42조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42조의2 및 제42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2조(채용시험의 가점) 소방사 공개경쟁채용시험이나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면허증 소지자가 응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응시자가 취득한 점수(시험단계별 득점을 각각 100점으로 환산한 후 제46조제5항제1호 각 목에 따른 비율을 적용하여 합산한 점수를 말한다)에 만점의 1퍼센트 범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가점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제42조의2(의사상자 등에 대한 우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소방경 이하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응시자의 각 과목별 득점(제44조에 따라 각 호의 시험으로 대체한 과목은 제외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점수를 가산한다. 다만, 응시자에게 만점의 40퍼센트 미만을 득점한 과목이 있거나, 점수로 환산할 수 없는 시험인 경우에는 점수를 가산하지 않는다.
      1. 각 과목별 만점의 5퍼센트를 가산하는 대상자
        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나.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취업보호의 대상이 되는 의상자
      2. 각 과목별 만점의 3퍼센트를 가산하는 대상자: 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또는 자녀
      ② 제1항에 따른 가점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취업지원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응시자가 선택한 하나의 가점만을 부여한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5.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7.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8조제1항
      ③ 제1항에 따라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그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10퍼센트(가점에 따른 선발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점수를 가산하는 경우에 합격자 결정방법 및 그 밖에 시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시험실시권자가 정한다.
    제42조의3(응시 결격사유 등) ① 「국가공무원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은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응시 결격사유 해당 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이하 "최종시험예정일"이라 한다)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제43조의 제목 "(응시연령 및 신체조건 등)"을 "(응시연령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선발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신체조건 및 건강상태와"를 "선발시험 중"으로 한다.
      ① 소방공무원의 채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최종시험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별표 2에 따른 응시연령에 해당하여야 한다.
      ②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최종시험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18세 이상 40세 이하여야 한다.

    제44조의 제목 "(필기시험)"을 "(시험과목)"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필기시험과목"을 각각 "시험과목"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필수과목 중 영어"를 "영어"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필수과목 중 한국사"를 "한국사"로 한다.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을 "공개경쟁채용시험"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각 과목"을 "별표 6의 영어능력검정시험과 별표 9의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서 각각 기준점수 및 기준등급 이상 취득한 사람으로서 영어과목과 한국사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서 각 과목 만점의"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제46조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의 합격자 결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공직적격성평가: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범위에서 고득점자순으로 결정
      2. 필기시험: 별표 6의 영어능력검정시험과 별표 9의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서 각각 기준점수 및 기준등급 이상 취득한 사람으로서 영어과목과 한국사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서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을 득점하고,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사람 중에서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범위에서 고득점자순으로 결정
      3. 체력시험: 전 종목 총점의 5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사람

    제46조제3항(종전의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합격자 결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서류전형: 제15조에 따른 요건에 적합한지를 판단하여 합격자를 결정
      2.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 매 과목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의 득점자 중에서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의 범위에서 고득점자순으로 결정. 이 경우 체력시험의 합격자 결정에 관하여는 제1항제2호를 준용한다.

    제46조제5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제38조의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을 "공개경쟁채용시험"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필기시험 성적: 50퍼센트

    제46조제5항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38조의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 다음 각 목의 시험 단계별 성적을 해당 목에서 정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합산한 점수에 제42조에 따른 가점을 반영한 성적
        가. 필기시험 성적(제2차시험 성적을 말한다): 50퍼센트
        나. 체력시험 성적: 25퍼센트
        다. 면접시험 성적: 25퍼센트

    제49조제4항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이거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인"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3.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

    별표 2 및 별표 4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6 중 토플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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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제42조의 개정규정: 2027년 9월 1일
      2. 제36조제1항제8호, 제38조, 제44조,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5항(제1호가목은 제외한다) 및 별표 4의 개정규정: 2028년 1월 1일
    제2조(채용시험의 가점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의 개정규정은 2027년 9월 1일 이후 공고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제3조(의사상자 등에 대한 채용시험의 우대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 이후 공고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제4조(응시수수료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제4항의 개정규정(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은 2026년 1월 1일 이후 공고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제5조(진행 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해서는 제13조의2, 제36조제1항제3호, 제37조, 제39조, 제43조, 제46조제1항제3호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부칙 제1조제2호에 따른 시행일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해서는 제36조제1항제8호, 제38조, 제44조,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5항(제1호가목은 제외한다)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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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 2025. 1. 31.] [대통령령 제35237호, 2025. 1.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소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인)
        2025년 1월 31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대통령령 제35237호
    소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

    소방공무원 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4의 제목 "(출산휴가자 또는 육아휴직자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소방공무원)"을 "(휴직자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소방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제1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는 소방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31조제4항제1호 중 "질병휴직을 명하는 경우로서"를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질병휴직을 명하는 경우로서"로, "질병휴직기간"을 "그 질병휴직기간"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 2024. 8. 14.] [대통령령 제34825호, 2024. 8. 1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8월 13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대통령령 제34825호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소방공무원임용령"을 "소방공무원 임용령"으로 한다.

    제30조의4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재해에 대응하기 위하여 출장 또는 파견을 가는 경우

    제30조의4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제1항제1호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휴직 중인 소방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는 소방공무원
        가.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질병휴직(이하 "질병휴직"이라 한다) 중 같은 법 제7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
        나. 육아휴직
      2.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병가, 출산휴가,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 중인 소방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는 소방공무원
      3. 제1항제4호에 따라 시간선택제전환소방공무원의 근무시간 외의 업무를 대행하는 소방공무원
      4. 제1항제5호에 따라 출장 또는 파견 중인 소방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는 소방공무원

    제31조제4항제1호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이하 "질병휴직"이라 한다)"을 "질병휴직"으로 한다.

    제3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의2(시험공동관리위원회) ① 소방청장은 소방공무원 신규채용시험의 효율적이고 공정한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는 시험공동관리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소방청 및 시ㆍ도의 소방공무원 신규채용 계획(임용예정계급ㆍ분야 및 인원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 수립에 관한 사항
      2. 소방공무원 신규채용시험의 운영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소방공무원 신규채용과 관련하여 소방청장과 시ㆍ도지사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
      ② 공동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소방청 기획조정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다만, 소방청장이 소방공무원 신규채용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채용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1. 소방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소방청장이 지명하는 사람
      2. 시ㆍ도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제6항에 따라 공동위원회가 해산되는 경우에는 그 해산되는 때에 임기가 만료되는 것으로 한다.
      ⑤ 공동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소방청장은 공동위원회의 구성 목적을 달성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동위원회를 해산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동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제50조제5항을 삭제한다.

    제50조의2, 제51조의2 및 제51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0조의2(시험위원 등에 대한 수당 지급) 제50조에 따른 시험위원 및 채용시험의 운영ㆍ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시험관리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한다.
    제51조의2(채용 비위 관련자의 합격 등 취소) ① 「국가공무원법」 제45조의3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비위"란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시험에 개입하거나 채용시험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등 채용시험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를 말한다.
      ② 시험실시권자나 임용권자는 「국가공무원법」 제45조의3제1항 전단에 따라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제51조의3제1항에 따른 채용비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시험실시권자나 임용권자는 「국가공무원법」 제45조의3제1항 후단에 따라 제51조의3제1항에 따른 채용비위심의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기 1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1. 합격 또는 임용 취소의 내용과 사유
      2. 소명 기한
      3. 소명 방법
      4. 소명하지 않는 경우의 처리 방법
      5. 그 밖에 소명에 필요한 사항
      ④ 시험실시권자나 임용권자는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당사자가 같은 항 제2호의 기한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명하지 않는 경우에는 추가로 소명기회를 주지 않을 수 있다.
    제51조의3(채용비위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 「국가공무원법」 제45조의3제1항 전단에 따른 합격 또는 임용 취소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시험실시권자나 임용권자 소속으로 채용비위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8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시험실시권자나 임용권자로 하거나 시험실시권자나 임용권자가 지명하는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④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합격 또는 임용 취소 당사자의 임용계급 또는 임용예정계급보다 상위계급의 소방공무원(상위계급에 상당하는 공무원 및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시험실시권자나 임용권자가 지명하는 사람
      2. 인사ㆍ법률ㆍ노동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험실시권자나 임용권자가 위촉하는 사람
      ⑤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심의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인의 출석, 의견의 제시 또는 증거물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제52조의 제목 "(시험실시결과보고)"를 "(시험실시결과의 보고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험실시권자는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실시하는 경우 최종합격자 발표 전에 소방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채용과정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점검해야 한다.

    제6장의 제목 "신분보장"을 "신분보장 등"으로 한다.

    제6장에 제6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1조(공상소방공무원의 휴직기간 연장) 법 제24조의2에 따른 공상소방공무원의 휴직기간 연장에 관하여는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7제3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7제3항 전단 중 "3년"은 "5년"으로 본다.

    별표 6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6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9의 비고 전단 중 "해당 채용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4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시험으로서 해당 채용시험의"를 "해당 채용시험의"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영어능력검정시험의 기준점수에 관한 특례) 2025년 10월 31일 이전에 공고되는 채용시험의 영어 과목을 대체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의 기준점수에 관하여는 별표 6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별표 6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무원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3제6호 중 "「소방공무원임용령」"을 "「소방공무원 임용령」"으로 한다.
      제7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방공무원임용령」"을 "「소방공무원 임용령」"으로 한다.
      ②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중 "「소방공무원임용령」"을 "「소방공무원 임용령」"으로 한다.
      제14조의2제1항 계산식 외의 부분 본문 중 "「소방공무원임용령」"을 "「소방공무원 임용령」"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본문 중 "「소방공무원임용령」"을 "「소방공무원 임용령」"으로 한다.
      ③ 국새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호 중 "「소방공무원임용령」"을 "「소방공무원 임용령」"으로 한다.
      ④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소방공무원임용령」"을 "「소방공무원 임용령」"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소방공무원임용령」"을 "「소방공무원 임용령」"으로 한다.
      제25조 중 "「소방공무원임용령」"을 "「소방공무원 임용령」"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가목의 구분란 중 "「소방공무원임용령」"을 "「소방공무원 임용령」"으로 한다.
      ⑤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소방공무원임용령」"을 "「소방공무원 임용령」"으로 한다.
      ⑥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소방공무원임용령」"을 "「소방공무원 임용령」"으로 한다.
      제7조제4항 단서 중 "「소방공무원임용령」"을 "「소방공무원 임용령」"으로 한다.
      제11조제2항제3호 중 "「소방공무원임용령」"을 "「소방공무원 임용령」"으로 한다.
      제19조제3호 중 "「소방공무원임용령」"을 "「소방공무원 임용령」"으로 한다.
      제42조제2항 중 "「소방공무원임용령」"을 "「소방공무원 임용령」"으로 한다.
      ⑦ 소방공무원 징계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소방공무원임용령」"을 "「소방공무원 임용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방공무원임용령」"을 "「소방공무원 임용령」"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1호 단서 중 "「소방공무원임용령」"을 "「소방공무원 임용령」"으로 한다.
      ⑧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소방공무원임용령」"을 "「소방공무원 임용령」"으로 한다.
      ⑨ 적극행정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방공무원임용령」"을 "「소방공무원 임용령」"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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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 2023. 10. 12.] [대통령령 제33801호, 2023. 10. 1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소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10월 1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대통령령 제33801호
    소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소방청차장"을 "소방청 차장"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행정부시장ㆍ행정부지사를 말한다)"을 "소방본부장"으로 한다.

    제30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필요한 기간"을 "필요한 기간으로 한다."로 한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7호에 따른 파견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총 파견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제1항제5호에 따른 파견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총 파견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30조의2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명령"을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른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 명령"으로 한다.

    제30조의4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방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업무를 해당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소속된 다른 소방공무원에게 대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소방공무원의 휴직으로 인하여 「국가공무원법」 제4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결원을 보충하거나, 시간선택제근무로 인하여 제30조의3제3항에 따라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휴직을 하는 경우
      2.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0조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병가를 가는 경우
      3.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0조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제2항에 따른 출산휴가 또는 같은 조 제10항에 따른 유산휴가ㆍ사산휴가를 가는 경우(「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1조에 따라 시ㆍ도 소속 소방공무원이 해당 시ㆍ도 조례에 따라 출산휴가 또는 유산휴가ㆍ사산휴가를 가는 경우를 포함한다)
      4. 시간선택제전환소방공무원으로 지정된 경우. 이 경우 시간선택제전환소방공무원의 근무시간 외의 업무로 한정한다.

    제30조의4제2항 중 "출산휴가"를 "병가, 출산휴가 또는 유산휴가ㆍ사산휴가"로 한다.

    제30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5(직제상 파견) ① 제3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파견 중 파견 소방공무원의 정원이 파견받는 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이하 "직제상 파견"이라 한다)에는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인사혁신처장과 협의 없이 소속 소방공무원을 파견하거나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파견기간 종료 전에 파견자를 복귀시킬 수 있다.
      ② 제30조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직제상 파견의 파견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있고, 총 파견기간은 5년을 초과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파견하거나 파견기간을 연장한 경우 또는 파견기간 종료 전에 파견자를 복귀시킨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공무원법」 제43조제2항"을 "「국가공무원법」 제43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1. 병가와 연속되는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이하 "질병휴직"이라 한다)을 명하는 경우로서 질병휴직을 명한 이후의 병가기간과 질병휴직기간을 합하여 6개월 이상인 경우
      2. 출산휴가와 연속되는 육아휴직을 명하는 경우로서 육아휴직을 명한 이후의 출산휴가기간과 육아휴직기간을 합하여 6개월 이상인 경우
      3. 육아휴직과 연속되는 출산휴가를 승인하는 경우로서 출산휴가를 승인한 이후의 육아휴직기간(출산휴가를 승인하면서 이와 연속된 육아휴직을 명하는 경우에는 해당 육아휴직기간을 포함한다)과 출산휴가기간을 합하여 6개월 이상인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파견기간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3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파견 중인 소방공무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제30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직제상 파견 중인 소방공무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 2023. 5. 9.] [대통령령 제33452호, 2023. 5. 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5월 9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대통령령 제33452호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 중 "자격증을 소지한"을 "자격증 소지자 및 경력기준에 해당하는"으로 한다.

    제36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종합적성검사
      직무수행에 필요한 적성과 자질을 종합적으로 검정하는 것으로 한다.

    제36조제1항제5호(종전의 제4호) 중 "인성 또는 적성검사, 정밀신원 조회 등에 의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적성과 자질, 능력ㆍ발전성"을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발전성"으로 한다.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다음의 구분에 의한"을 "다음 각 호의"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특수성 기타 사유로 특히"를 "특수성이나 그 밖의 사유로"로,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하며, 같은 항 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6호(종전의 제5호) 본문 중 "제5차시험"을 "제6차시험"으로 한다.
      5. 제5차시험: 종합적성검사

    제39조제1항제1호 본문 중 "서류전형과"를 "서류전형ㆍ종합적성검사와"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본문 중 "서류전형ㆍ체력시험ㆍ면접시험"을 "서류전형ㆍ체력시험ㆍ종합적성검사ㆍ면접시험"으로 한다.

    제42조제2항제1호 중 "제46조제4항제1호"를 "제46조제5항제1호"로 한다.

    제46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종합적성검사의 결과는 면접시험에 반영한다.

    제46조제4항(종전의 제3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한다.
      1. 문제해결 능력
      2. 의사소통 능력
      3. 소방공무원으로서의 공직관
      4. 협업 능력
      5. 침착성 및 책임감

    제4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반환하여야"를 "반환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에 또는 마감일 다음 날부터 3일 이내에"를 "시험실시일 3일 전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를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이거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시험실시권자는 제4항에 따라 응시수수료를 면제하려는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라 한다)을 통하여 면제대상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응시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서류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권자가 정하는 기간 내에 응시수수료 면제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별표 3 비고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소방관계법규
        가. 「소방기본법」 및 그 하위법령
        나.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다. 「소방시설공사업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그 하위법령
        마.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그 하위법령
        바. 「위험물안전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5 중 소방장ㆍ소방교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비고 제2호가목 및 다목 중 "분야"를 각각 "분야로 하고, 분야별 세부 내용은 소방청장이 정한다."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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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합적성검사 및 면접시험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제1항, 제37조제1항, 제39조제1항 및 제46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소방공무원의 채용시험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응시수수료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공고되는 소방공무원의 채용시험 및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부터 적용한다.
    제4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필기시험과목에 관한 적용례) 별표 5의 개정규정(소방장ㆍ소방교 계급에 대한 필수과목 중 구급ㆍ화학ㆍ정보통신 분야의 필기시험과목으로 한정한다)은 이 영 시행 이후 공고되는 경력경쟁채용시험등부터 적용한다.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 2023. 4. 7.] [대통령령 제33378호, 2023. 4. 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4월 7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대통령령 제33378호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2조의2에 따른 임용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21조제3호 중 "교육훈련성적이 수료점수에 미달되는"을 "교육훈련과정의 졸업요건을 갖추지 못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채용후보자로서 교육훈련을 받는 중 질병, 병역 복무 또는 그 밖에 교육훈련을 계속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 외의 사유로 퇴교처분을 받은 경우
      5. 채용후보자로서 품위를 크게 손상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소방공무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소방공무원 징계령」 제1조의2제1호에 따른 중징계(이하 "중징계"라 한다) 사유에 해당하는 비위를 저지른 경우
      7.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소방공무원 징계령」 제1조의2제2호에 따른 경징계(이하 "경징계"라 한다) 사유에 해당하는 비위를 2회 이상 저지른 경우

    제2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면직시키거나"를 "제22조의2에 따른 임용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면직시키거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24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과정의 졸업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제24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받는 중 질병, 병역 복무 또는 그 밖에 교육훈련을 계속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 외의 사유로 퇴교처분을 받은 경우
      3. 근무성적 또는 교육훈련 성적이 매우 불량하여 성실한 근무수행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소방공무원으로서 품위를 크게 손상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소방공무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중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비위를 저지른 경우
      6.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경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비위를 2회 이상 저지른 경우

    제3장에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임용심사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적부(適否)를 심사하게 하기 위하여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 소속으로 임용심사위원회를 둔다.
      1. 제21조제5호의 사유로 채용후보자 자격상실 여부를 결정하려는 경우
      2. 시보임용소방공무원을 정규소방공무원으로 임용 또는 임용 제청하려는 경우
      3. 시보임용소방공무원을 면직 또는 면직 제청하려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임용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24조제2항 중 "시보임용예정자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성적이 만점의 6할미만이거나 생활기록이 극히 불량할 때"를 "시보임용예정자가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과정의 졸업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로, "아니할"을 "않을"로 한다.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필수보직기간"을 "필수보직기간(휴직기간, 직위해제처분기간, 강등 및 정직 처분으로 인하여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전보권자"를 "임용권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5년 이내에"를 "5년의 필수보직기간이 지나야"로, "없다"를 "있다"로 한다.
      ③ 법 제7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제6호 및 제7호에 따라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하여 채용된 소방공무원은 최초로 그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필수보직기간이 지나야 다른 직위 또는 임용권자를 달리하는 기관에 전보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승진 또는 강임된 소방공무원을 그 직급에 맞는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로 한정한다)ㆍ제6호 및 제7호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법 제7조제2항제1호 및 제4호: 2년
      2. 법 제7조제2항제2호ㆍ제3호ㆍ제6호 및 제7호: 5년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하여야 하며, 제2호와 제3호"를 "해야 하며, 제2호"로, "아니할"을 "않을"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채용후보자의 자격상실에 관한 적용례) ① 제21조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채용후보자의 자격상실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경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비위행위는 제21조제7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비위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않는다.
    제3조(시보임용소방공무원의 면직 절차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시보임용소방공무원을 면직시키거나 면직을 제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시보임용소방공무원의 면직 또는 면직 제청에 관한 적용례) ① 제22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시보임용소방공무원의 면직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경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비위행위는 제22조제2항제6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비위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않는다.
    제5조(승진 또는 강임된 소방공무원의 전보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승진 또는 강임된 소방공무원의 전보제한에 관하여는 제2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하여 채용된 소방공무원의 전보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7조제2항제2호ㆍ제3호ㆍ제6호 및 제7호에 따라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하여 채용된 소방공무원의 전보에 관하여는 제28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28조제3항에 따른다.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 2022. 4. 5.] [대통령령 제32565호, 2022. 4. 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2년 4월 5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소방청 소관)        전해철

    ⊙대통령령 제32565호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6항을 삭제한다.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경우"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훈련"을 "훈련"으로, "2개월"을 "2주"로 하며, 같은 호 가목 중 "1년"을 "6개월"로 한다.

    제2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2(전문직위의 운영 등) ① 소방청장은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직위를 「공무원임용령」 제43조의3에 따른 전문직위(이하 "전문직위"라 한다)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전문직위에 임용된 소방공무원은 3년의 범위에서 소방청장이 정하는 기간이 지나야 다른 직위로 전보할 수 있다. 다만,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ㆍ기술 및 경력 등의 직무수행요건이 같은 직위 간 전보 등 소방청장이 정하는 경우에는 기간에 관계없이 전보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직위의 지정, 전문직위 전문관의 선발 및 관리 등 전문직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소방공무원을 전문직위로 전보하는 경우

    제34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중앙소방학교장"을 "소방청장"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중앙소방학교장"을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소방공무원의 채용시험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제36조제1항제3호 중 "「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종합병원에서 작성한 채용신체검사서에 의할 수 있다"를 "기관에서 발급하는 신체검사서로 대체한다"로 한다.

    제4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2조(채용시험의 가점) ① 소방사 공개경쟁채용시험이나 소방간부후보생선발시험에 다음 각 호의 사람이 응시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이 취득한 점수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가점비율에 따른 점수를 제2항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가산한다.
      1. 소방업무 관련 분야 자격증 또는 면허증을 취득한 사람
      2. 사무관리 분야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3. 한국어능력검정시험에서 일정 기준점수 또는 등급 이상을 취득한 사람
      4. 외국어능력검정시험에서 일정 기준점수 또는 등급 이상을 취득한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점수의 가산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시험 단계별 득점을 각각 100점으로 환산한 후 제46조제4항제1호 각 목에 따른 비율을 적용하여 합산한 점수의 5퍼센트 이내에서 가산한다.
      2. 제1항 각 호에 따른 동일한 분야에서 가점 인정대상이 두 개 이상인 경우에는 각 분야별로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제44조의 제목 "(시험과목)"을 "(필기시험)"으로 한다.

    제44조 제목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별표 3, 별표 4 및 별표 5의 시험과목 중 다음 각 호의 시험과목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시험으로 대체한다.

    제44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필수과목 중 영어 과목: 별표 6에서 정한 영어능력검정시험
      2. 필수과목 중 한국사 과목: 별표 9에서 정한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제46조제1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필기시험: 각 과목 40퍼센트 이상을 득점하고,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사람 중에서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범위에서 고득점자순으로 결정
      2. 체력시험: 전 종목 총점의 5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사람
      3. 신체검사: 제43조제3항에 따른 신체조건 및 건강상태에 적합한 사람

    제46조제4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37조제1항의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제38조의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 다음 각 목의 시험 단계별 성적을 해당 목에서 정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합산한 점수에 제42조에 따른 가점을 반영한 성적
        가. 필기시험 성적(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구분하여 실시할 때에는 이를 합산한 성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 50퍼센트
        나. 체력시험 성적: 25퍼센트
        다. 면접시험 성적(실기시험을 병행할 때에는 이를 포함한 점수를 말한다): 25퍼센트

    제46조제4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9조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성적

    제46조제4항제2호다목 중 "체력시험성적 15퍼센트 및 면접시험성적 85퍼센트"를 "체력시험 성적 25퍼센트 및 면접시험 성적 75퍼센트"로 하고, 같은 호 마목 중 "필기시험성적 75퍼센트, 체력시험성적 15퍼센트 및 면접시험성적 10퍼센트"를 "필기시험 성적 50퍼센트, 체력시험 성적 25퍼센트 및 면접시험 성적 25퍼센트"로 하며, 같은 호 바목 중 "체력시험성적 15퍼센트, 실기시험성적 75퍼센트 및 면접시험성적 10퍼센트"를 "체력시험 성적 25퍼센트, 실기시험 성적 50퍼센트 및 면접시험 성적 25퍼센트"로 하고, 같은 호 사목 중 "필기시험성적 40퍼센트, 체력시험성적 15퍼센트, 실기시험성적 35퍼센트 및 면접시험성적 10퍼센트"를 "필기시험 성적 30퍼센트, 체력시험 성적 15퍼센트, 실기시험 성적 30퍼센트 및 면접시험 성적 25퍼센트"로 한다.

    제46조제5항 중 "채용예정인원에 미달하거나 결원"을 "결원"으로, "있다고 인정하는"을 "있을"로 한다.

    제49조제2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항에 따른 응시수수료의 납부 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제49조제2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수입인지
      2.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

    제51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시험실시권자는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할 때에는 그 이유를 붙여 처분을 받는 사람에게 알리고, 그 명단을 관보에 게재해야 한다.

    별표 2의 소방경, 소방위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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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2의 소방장, 소방교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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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2의 소방사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란 중 "20세"를 "18세"로 하고, 같은 표에 비고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비고
      1. 위 표에도 불구하고 소방경ㆍ소방위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 중 사업ㆍ운송용조종사 또는 항공ㆍ항공공장정비사에 대한 경력경쟁채용시험의 경우에는 그 응시연령을 23세 이상 45세 이하로 한다.
      2. 위 표에도 불구하고 소방장ㆍ소방교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 중 사업ㆍ운송용조종사 또는 항공ㆍ항공공장정비사에 대한 경력경쟁채용시험의 경우에는 그 응시연령을 23세 이상 40세 이하로 한다.
      3. 위 표에도 불구하고 소방사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 중 의무소방원으로 임용되어 정해진 복무를 마친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경력경쟁채용시험의 경우에는 그 응시연령을 20세 이상 30세 이하로 한다.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6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9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제42조, 제44조, 제46조제4항제1호ㆍ제2호, 별표 5, 별표 6 및 별표 9의 개정규정: 2023년 1월 1일
      2. 별표 2의 소방경, 소방위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란, 같은 표의 소방장, 소방교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란 및 같은 표 비고의 개정규정: 2024년 1월 1일
    제2조(신체검사 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공고되는 채용시험부터 적용한다.
    제3조(채용시험의 응시연령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소방사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공고되는 채용시험부터 적용한다.
    제4조(보직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결원보충이 승인된 파견자의 보직관리 원칙에 관하여는 제25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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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 2019. 11. 5.] [대통령령 제30202호, 2019. 11. 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1월 5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진영

    ⊙대통령령 제30202호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지방소방학교"를 "국립소방연구원ㆍ지방소방학교"로 한다.

    제7조 중 "중앙소방학교장 및 중앙119구조본부장"을 "중앙소방학교장, 중앙119구조본부장 및 국립소방연구원장"으로 한다.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 중 "불응한 때"를 각각 "응하지 않은 경우"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미달되거나, 교육훈련중 질병ㆍ병역복무 기타 교육훈련을 계속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외의 사유로 퇴학처분을 받은 때"를 "미달되는 경우"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채용후보자로서 교육훈련을 받는 중에 질병ㆍ병역복무 또는 그 밖에 교육훈련을 계속 받을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 외의 사유로 퇴학처분을 받은 경우

    제25조제5항 중 "연고지를"을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이 거주하는 지역을"로 한다.

    제46조의2를 삭제한다.

    별표 3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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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7을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6조의2, 별표 3 및 별표 7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행 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해서는 제46조의2, 별표 3 및 별표 7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 2019. 1. 15.] [대통령령 제29487호, 2019. 1. 1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월 15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김부겸

    ⊙대통령령 제29487호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중앙119구조본부장은 119특수구조대 소속 소방경 이하의 소방공무원에 대한 해당 119특수구조대 안에서의 전보권을 해당 119특수구조대장에게 다시 위임한다.

    제15조제4항제1호 중 "소방기관에서 별표 1에 따른 특수기술부문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해당 부문"을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해당 부문ㆍ분야"로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소방기관에서 별표 1에 따른 특수기술부문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국가기관에서 구조업무와 관련있는 직무분야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제25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방공무원을 보직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연고지를 고려하여 보직해야 한다.

    제28조제1항제9호를 제11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소방령 이하의 소방공무원을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이 거주하는 시ㆍ도 지역의 소방기관으로 전보하는 경우
      10. 임신 중인 소방공무원 또는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소방공무원의 모성보호, 육아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3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전(前) 단계의 시험에 합격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다만, 시험실시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 단계의 시험의 합격 결정 전에 다음 단계의 시험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전 단계의 시험에 합격하지 않은 사람의 다음 단계의 시험은 무효로 한다.

    제46조제4항제2호나목 및 다목부터 마목까지를 각각 다목 및 마목부터 사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나목 및 라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필기시험성적 75퍼센트 및 면접시험성적 25퍼센트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
        라. 실기시험과 면접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실기시험성적 75퍼센트 및 면접시험성적 25퍼센트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

    제46조제5항 중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공개경쟁채용시험ㆍ경력경쟁채용시험등 및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으로, "3개월"을 "6개월"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임용권자는 공개경쟁채용시험ㆍ경력경쟁채용시험등 및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의 최종합격자가 제51조에 따른 부정행위로 인해 합격이 취소되어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최종합격자의 다음 순위자를 특정할 수 있으면 제5항에도 불구하고 최종합격자 발표일부터 3년 이내에 다음 순위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다.

    제60조제1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소방기본법」 제16조의3에 따른 생활안전활동

    제60조제4항 중 "업무에 복귀한 날(요양 중 사망하거나 퇴직한 경우는 각각 사망일과 퇴직일을 말한다)부터 30일"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6개월"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업무에 복귀한 날
      2. 요양 중 사망하거나 퇴직한 경우는 각각 사망일 또는 퇴직일
      3.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요양급여의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가 인용 결정으로 최종 확정된 경우에는 확정된 날

    별표 3 비고 제2호다목 중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5 비고 제4호 중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6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정행위로 인한 최종합격자의 합격 취소 시 추가 합격자 결정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 이후 최종합격자가 발표된 공개경쟁채용시험ㆍ경력경쟁채용시험등 및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부터 적용한다.
    제3조(특별위로금에 관한 적용례) 제60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소방기본법」 제16조의3에 따른 생활안전활동으로 인해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어 요양 중인 소방공무원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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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 2018. 5. 31.] [대통령령 제28929호, 2018. 5.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5월 3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김부겸

    ⊙대통령령 제28929호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임용권(소방위의 소방경으로의 승진임용권을 제외한다)"을 "임용권"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임용권(소방위의 소방경으로의 승진임용권은 제외한다)"을 "임용권"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임용권을 위임받은 중앙소방학교장 및 중앙119구조본부장은 소속 소방공무원을 승진시키려면 미리 소방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제1항 본문 중 "본다"를 "보며 임용일자를 소급해서는 아니 된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사망으로 인한 면직은 사망한 다음 날에 면직된 것으로 본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임용시기의 특례) 소방공무원의 임용은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일자에 임용한다.
      1. 법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순직한 사람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임용일자로 하여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
        가. 재직 중 사망한 경우: 사망일의 전날
        나. 퇴직 후 사망한 경우: 퇴직일의 전날
      2.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4호 및 「지방공무원법」 제6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직권으로 면직시키는 경우: 휴직기간의 만료일 또는 휴직사유의 소멸일
      3. 시보임용예정자가 제24조제1항에 따른 소방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실무수습 중 사망한 경우: 사망일의 전날

    제19조제2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5조제3호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실무수습 중 사망한 시보임용예정자를 소급하여 임용하는 경우

    제49조제3항제3호 중 "7일"을 "3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용일자 소급금지의 예외에 관한 적용례) ① 제5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 순직한 사람을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② 제5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8년 3월 1일 이후 제24조제1항에 따른 소방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실무수습 중 사망한 시보임용예정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신규채용방법의 예외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2018년 3월 1일 이후 제24조제1항에 따른 소방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실무수습 중 사망한 시보임용예정자부터 적용한다.
    제4조(응시수수료 반환 기준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제3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공고되는 소방공무원의 채용시험 또는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부터 적용한다.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 2016. 4. 5.] [대통령령 제27089호, 2016. 4. 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4월 5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민안전처 장관        박인용

    ⊙대통령령 제27089호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국민안전처ㆍ특별시ㆍ광역시ㆍ도"를 "국민안전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필수보직기간"이란 소방공무원이 다른 직위로 전보되기 전까지 현 직위에서 근무하여야 하는 최소기간을 말한다.

    제3조제1항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15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9조제1항 및 그 밖의 인사 관계 법령에 따라 징계처분의 기록이 말소된 사람(해당 법령에 따라 징계처분 기록의 말소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8조의 제목 "(전보의 제한)"을 "(필수보직기간 및 전보의 제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소방공무원의 필수보직기간은 1년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각호의 1에"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하고, 같은 항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하고 시보임용 중인 경우
      9. 그 밖에 소방기관의 장이 보직관리를 위하여 전보할 필요가 있다고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제28조제2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중앙소방학교 및 지방소방학교 교관의 필수보직기간은 2년으로 한다.

    제28조제3항 본문 중 "1년"을 "2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보 제한기간"을 "필수보직기간"으로 한다.

    별표 2 소방사ㆍ지방소방사의 공개경쟁채용시험란 중 "21세"를 "18세"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개경쟁채용의 응시연령 변경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16년 12월 31일 이전에 공고되어 2017년 1월 1일 이후에 실시되는 시험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진행 중인 경력경쟁채용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진행 중인 경력경쟁채용등에 대해서는 제15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전보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전에 보직된 직위에서 전보가 제한되는 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 2015. 5. 6.] [대통령령 제26231호, 2015. 5. 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5월 6일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민안전처 장관        박인용

    ⊙대통령령 제26231호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전단 중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7조제1항에 따라"로, "자중 제18조의 규정에 의한"을 "사람 중 제18조에 따른"으로, "자(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사람(제20조에 따라"로, "자를"을 "사람은"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① 임용권자는 채용후보자명부의 등재순위에 따라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채용후보자가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에 임용과 관련하여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기관에서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에는 그 교육훈련성적 순위에 따라 임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순위에 관계없이 임용할 수 있다.
      1. 임용예정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소방공무원 외의 공무원을 소방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2. 6개월 이상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임용예정직위에 관련된 특별한 자격이 있는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
      3. 도서·벽지·군사분계선 인접지역 등 특수지역 근무희망자를 그 지역에 배치하기 위하여 임용하는 경우
      4. 채용후보자의 피부양가족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근무할 채용후보자를 임용하는 경우

    제22조제1항 중 "시보임용기간중"을 "시보임용기간 중"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임용함"을 "임용하는 것"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해당할 때"를 "해당하는 경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5할미만일 때"를 "5할 미만인 경우"로 한다.
      2. 제24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성적이 만점의 6할 미만인 경우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소방공무원에 대하여 하나의 직위를 부여하여야"를 "소방공무원을 하나의 직위에 임용하여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전단 중 "「지방공무원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지방공무원법」 제41조에 따라"로, "파견된 자"를 "파견된 사람"으로, "자의 복귀시에 당해"를 "사람의 복귀 시에 해당"으로, "없어"를 "없어서"로, "당해"를 "해당"으로, "보직없이"를 "보직 없이"로 하며, 같은 호 후단 중 "당해 기관이라 함은 당해"를 "해당 기관이란 해당"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신설·개폐등이 있는 때에 2월이내의 기간"을 "신설·개폐 시 2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으로, "보직없이"를 "보직 없이"로 한다.
      2. 제30조제1항제6호에 따른 1년 이상의 해외 파견근무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2주 이내의 기간 동안 소속 소방공무원을 보직 없이 근무하게 하는 경우
      3. 제31조에 따라 결원보충이 승인된 파견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훈련을 위한 파견준비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2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소속 소방공무원을 보직 없이 근무하게 하는 경우
        가. 「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3조에 따른 1년 이상의 위탁교육훈련
        나. 「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에 따른 1년 이상의 장기 국외훈련

    제25조제2항 중 "소방공무원을 보직함에 있어서는 당해"를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속 소방공무원을 보직할 때 해당"으로, "적성등을"을 "적성 등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경우에는 당해기관"을 "경우는 해당 기관"으로, "소방공무원승진임용규정에 의한 승진임용후보자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를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에 따른 승진임용후보자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자는"을 "사람은"으로, "없는 한 그 소지한 자격증과 관련된"을 "없으면 그 자격증과 관련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보직관리기준외"를 "보직관리기준 외"로 한다.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를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그외의 기관·단체에서의 국가적사업의 수행을"을 "그 외의 기관·단체에서 국가적 사업을 수행하기"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공무원교육훈련법」 또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의한"을 "「공무원 교육훈련법」 또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따른 소속 소방공무원의"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공무원교육훈련법」 또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의한"을 "「공무원 교육훈련법」 또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따른"으로 한다.
      3. 관련 기관간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특수업무를 공동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30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파견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제1호·제3호 및 제7호에 따른 파견기간은 2년 이내. 다만,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제1항제2호 및 제5호에 따른 파견기간은 1년 이내. 다만,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파견기간은 그 교육훈련·업무수행 및 능력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기간
      ③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라 소속 소방공무원을 파견하려면 파견받을 기관의 장이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미리 요청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소속 소방공무원(지방소방공무원은 제외한다)을 파견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인사혁신처장이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의2에 따라 별도정원의 직급·규모 등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된 파견기간의 범위에서 소방경 이하 소방공무원의 파견기간을 연장하거나 소방경 이하 소방공무원의 파견기간이 끝난 후 그 자리를 교체하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과의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제7호에 따라 소속 소방공무원을 파견하는 경우
      2. 제1호에 따른 파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3. 제1호에 따른 파견 중 파견기간이 끝나기 전에 파견자를 복귀시키는 경우로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⑤ 제4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파견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의 협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국민안전처장관의 승인을 받아 파견할 수 있다.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소방준감·지방소방준감 이상의 소방공무원을 경력경쟁채용등으로 채용하려는 경우에는 서류전형의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제2호와 제3호의 방법으로 소방정·지방소방정 이하의 소방공무원을 경력경쟁채용등으로 채용하려는 경우로서 시험실시권자가 업무 내용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체력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9조제2항 본문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발부하는 신체검사서에 의한다"를 "발급하는 신체검사서에 따른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항공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항공기승무원 신체검사증명에 의한다"를 "「항공법」 제31조에 따른 항공기승무원 신체검사증명에 따른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제2호에 따른"으로, "가미할"을 "추가할"로 한다.

    제46조제4항제1호 중 "65퍼센트"를 "75퍼센트"로, "25퍼센트"를 "15퍼센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나목 중 "25퍼센트"를 "15퍼센트"로, "75퍼센트"를 "85퍼센트"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65퍼센트"를 "75퍼센트로, "25퍼센트"를 "15퍼센트"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25퍼센트"를 "15퍼센트"로, "65퍼센트"를 "75퍼센트"로 하며, 같은 호 마목 중 "30퍼센트"를 "40퍼센트"로, "25퍼센트"를 "15퍼센트"로 한다.

    제5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소방공무원의 채용시험 또는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또는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6.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7.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② 소방공무원의 채용시험 또는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1.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2. 시험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3. 허용되지 아니한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4.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권자가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⑥ 시험실시권자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제62조 중 "시험실시기관의 장은"을 "시험실시권자"로 한다.

    제6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3조(규제의 재검토) 국민안전처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43조제2항에 따른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의 응시연령: 2014년 1월 1일
      2. 제51조제6항에 따른 금지약물 복용 또는 금지방법 사용 여부의 확인: 2015년 1월 1일

    별표 4 및 별표 5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6 중 기준점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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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19조, 제46조제4항 및 별표 5의 개정규정: 2016년 1월 1일
      2. 별표 4 및 별표 6의 개정규정: 2016년 6월 30일
    제2조(신규채용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2016년 1월 1일 전에 신규채용시험에 합격한 채용후보자의 임용에 관하여는 제1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진행 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공고된 시험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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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 2014. 12. 12.] [대통령령 제25839호, 2014. 12. 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12월 9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국민안전처 소관)        정종섭

    ⊙대통령령 제25839호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경력경쟁채용등에서 임용직위 제한) 법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채용시험(이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이라 한다)을 통하여 채용(이하 "경력경쟁채용등"이라 한다)된 소방공무원을 처음 임용하는 경우에는 그 시험실시 당시의 임용예정 직위 외의 직위에 임용할 수 없다.

    제15조의 제목 "(특별채용의 요건등)"을 "(경력경쟁채용등의 요건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감봉이상"을 "감봉 이상"으로, "자에 대하여는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채용"을 "사람은 경력경쟁채용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6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채용"을 "법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등"으로, "전력"을 "전력(前歷)"으로, "경우에 한한다"를 "경우로 한정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특별채용"을 "경력경쟁채용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6조제2항제3호에 따른 근무실적 또는 연구실적이 있는 사람의 경력경쟁채용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제15조제4항제1호 중 "그밖의"를 "그 밖의"로, "소방공무원외"를 "소방공무원 외"로, "별표 1의 규정에 의한"을 "별표 1에 따른"으로, "자를 당해 부문의 소방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하는"을 "사람을 해당 부문의 소방공무원으로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는"으로, "당해 임용예정계급"을 "해당 임용예정계급"으로, "이상인 자"를 "이상인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이상인 자"를 "이상인 사람"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마친 자"를 "마친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법 제6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6조제2항제3호에 따른"으로, "자의 특별채용"을 "사람의 경력경쟁채용등"으로, "의하여 설치된"을 "따라 설치된"으로, "자와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이상"을 "사람과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 이상"으로, "자이어야"를 "사람이어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법 제6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채용"을 "법 제6조제2항제5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등"으로, "자가"를 "사람이"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법 제6조제2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어에 능통한 자의 특별채용"을 "법 제6조제2항제6호에 따른 외국어에 능통한 사람의 경력경쟁채용등"으로, "지방소방위이하"를 "지방소방위 이하"로, "경우에 한하며"를 "경우로 한정하며"로, "당해외국어"를 "해당 외국어"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중 "법 제6조제2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채용은 경위이하"를 "법 제6조제2항제7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등은 경위 이하"로, "5년이내"를 "5년 이내"로, "2년이상인 자 이어야"를 "2년 이상인 사람이어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법 제6조제2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채용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내에서 이미 5년 이상"을 "법 제6조제2항제8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이미 5년 이상"으로, "자를"을 "사람을"로, "1년이내"를 "1년 이내"로, "경우에 한한다"를 "경우로 한정한다"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특별채용"을 "경력경쟁채용등"으로, "정원중"을 "정원 중"으로, "3분의 1이내"를 "3분의 1 이내"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 중 "제3항 내지 제6항·제8항 및 제9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8항 및 제9항에 따른"으로, "교육과정 기타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교육과정, 그 밖의 기준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공개경쟁채용시험 또는 특별채용시험에 합격한 자와"를 "법 제6조에 따른 공개경쟁채용시험 또는 경력경쟁채용시험등에 합격한 사람과"로,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을 마친자는 총리령이"를 "제24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마친 사람은 총리령으로"로,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자는"을 "사람은"으로 한다.

    제28조제3항 본문 중 "특별채용된 소방공무원은 그 최초의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법 제6조제2항제2호·제3호·제6호 및 제7호에 따라 특별채용된 소방공무원은 그 최초의 직위에"를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하여 채용된 소방공무원은 최초로 그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1년 이내(휴직·직위해제 및 정직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하 이 항 및 제4항에서 같다)에, 법 제6조제2항제2호·제3호·제6호 및 제7호에 따라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하여 채용된 소방공무원은 최초로 그 직위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6조제2항제8호에 따라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하여 채용된 소방공무원은 최초로 그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5년 이내에 최초 임용기관 외의 다른 기관으로 전보될 수 없다.

    제34조제1항 중 "법 제6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6조제2항제3호에 따라"로, "지방소방경이하로 특별채용하는 경우의 특별채용시험"을 "지방소방경 이하로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는 경우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6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6조제2항제3호에 따라"로, "자를"을 "사람을"로, "특별채용하는 경우의 특별채용시험"을 "경력경쟁채용등을 하기 위한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한다.

    제39조의 제목 "(특별채용시험)"을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은 신체검사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른다. 다만, 소방준감·지방소방준감 이상의 소방공무원을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서류전형의 방법으로 한다.

    제39조제1항제1호 본문, 같은 항 제2호 본문 및 같은 항 제3호 본문 중 "특별채용에 있어서는"을 각각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40조의 제목 "(특별채용시험의 요구)"를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요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특별채용하고자 할 때"를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려는 경우"로, "연구실적 기타"를 "연구실적과 그 밖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특별채용시험에 의한"을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한"으로 한다.

    제43조제5항 중 "특별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도 제4항의 규정에 의한"을 "경력경쟁채용시험등에 응시하려는 사람에 대해서도 제4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44조 본문 중 "특별채용시험"을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한다.

    제46조제2항, 같은 조 제4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5항 중 "특별채용시험"을 각각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한다.

    제47조 전단 중 "공개경쟁채용시험·특별채용시험"을 "공개경쟁채용시험·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합격결정에 있어서"를 "합격자를 결정할 때"로, "있을 때에는"을 "있는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 후단 중 "결정에 있어서는 총득점에 의하되, 소수점이하"를 "결정은 총득점을 기준으로 하되, 소수점 이하"로 한다.

    제6장에 제6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0조(특별위로금) ① 법 제14조의3에 따른 특별위로금(이하 이 조에서 "위로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이나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어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0조의2에 따른 공무상요양비의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소방공무원에게 지급한다.
      1. 「소방기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소방활동
      2. 「소방기본법」 제16조의2에 따른 소방지원활동
      3. 「소방기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소방교육·훈련
      ② 위로금은 제1항에 따른 공무상요양으로 소방공무원이 요양하면서 출근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36개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급한다.
      ③ 위로금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3항 또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3항에 따른 기준호봉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별표 8에 따른다.
      ④ 위로금을 지급받으려는 소방공무원 또는 그 유족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특별위로금 지급신청서에 공무상요양 승인결정서 사본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업무에 복귀한 날(요양 중 사망하거나 퇴직한 경우는 각각 사망일과 퇴직일을 말한다)부터 30일 이내에 소방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7장에 제6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2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5장에 따른 채용시험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별표 2의 특별채용시험란 중 "특별채용시험"을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한다.

    별표 5의 제목 중 "특별채용시험"을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하고, 같은 표 비고 제1호 및 제2호 중 "특별채용"을 각각 "경력경쟁채용등"으로 한다.

    별표 8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영은 2014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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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 2013. 10. 30.] [대통령령 제24815호, 2013. 10.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10월 30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안전행정부 장관        유정복

    ⊙대통령령 제24815호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임용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를 "임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지방공무원법」 제6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면직하는"을 "「지방공무원법」 제6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직권으로 면직시킬"로, "면직하는"을 "면직시키는"으로 한다.

    제28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제1항의 전보제한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를 "제1항에 따른 전보 제한기간을 계산할 때 해당"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전보ㆍ강임 또는 소방장ㆍ지방소방장 이하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일"을 "전보일"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승진임용일, 강등일 또는 강임일

    제28조제6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기구의 개편,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으로 소속ㆍ직위 또는 직급의 명칭만 변경하여 재발령되는 경우 그 임용일. 다만, 담당 직무가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한다.

    제34조제3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시험 문제출제를 위한 비용 부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지사와 중앙소방학교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49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응시수수료는 소방방재청장 및 중앙소방학교장이 실시하는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수입인지로 내고,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내야 한다. 다만, 인터넷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응시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1.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과오납한 금액
      2. 시험실시권자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3.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에 또는 마감일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④ 시험실시권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응시원서 접수 당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사람에 대해서는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응시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53조의 제목 "(합격증명서등의 발급)"을 "(합격증명서 등의 발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합격증명서 등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1통에 200원의 수수료를 수입인지 또는 수입증지로 내야 한다. 다만, 인터넷으로 합격증명서 등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야 하며, 합격증명서 등을 전자문서로 발급받는 경우에는 무료로 한다.

    제5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9조(보훈) ① 법 제14조의2에 따른 예우 또는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6조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소방방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과 관련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2항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으로부터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요건과 관련된 사실의 확인에 대한 요청을 받으면 그 요건과 관련된 사실을 확인하여 지체 없이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9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응시수수료 면제에 대한 적용례) 제49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5년도에 공고하여 실시하는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에 대한 응시수수료부터 적용한다.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 2013. 1. 1.] [대통령령 제24125호, 2012. 9.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9월 28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맹형규

    ⊙대통령령 제24125호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2항 중 “과목마다 4할이상”을 “매 과목 40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제4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의 나이는 21세 이상 40세 이하로 한다.

    제4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6조의2(소방사 및 지방소방사 공개경쟁채용시험 선택과목 득점의 산출방법) ① 소방사 및 지방소방사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선택과목 득점은 응시자가 선택한 과목점수의 표준편차와 평균점을 산출하여 별표 7의 계산식에 따라 조정한 점수(이하 “조정점수”라 한다)로 한다.
      ② 제42조제2항 및 제46조제1항제1호에서 “매 과목 40퍼센트 이상”이란 응시자의 조정점수와 조정 전 점수 중 어느 하나가 4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별표 2 중 소방장ㆍ지방소방장, 소방교ㆍ지방소방교란 및 소방사ㆍ지방소방사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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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4에 비고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비고: 소방학개론은 소방조직, 재난관리, 연소ㆍ화재이론, 소화이론 분야로 하고, 분야별 세부내용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한다.

    별표 5의 비고란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소방학개론은 소방조직, 재난관리, 연소ㆍ화재이론, 소화이론 분야로 하고, 분야별 세부내용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한다.

    별표 7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부 시험의 응시연령 완화 및 시험과목 변경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43조제2항, 제46조의2, 별표 2, 별표 3 및 별표 7의 개정규정은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공고되어 2013년 1월 1일 이후에 실시되는 시험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시험실시권자는 제1항에 따른 시험에 대하여 제35조에 따른 공고(제3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제43조제2항, 제46조의2, 별표 2, 별표 3 및 별표 7의 개정규정을 반영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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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 2012. 2. 3.] [대통령령 제23611호, 2012. 2. 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2월 3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맹형규

    ⊙대통령령 제23611호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은 중앙119구조단 소속 소방공무원 중 소방령에 대한 전보·휴직·직위해제·정직 및 복직에 관한 권한과 소방경 이하의 소방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소방위의 소방경으로의 승진임용권은 제외한다)을 중앙119구조단장에게 위임한다.

    제28조제3항 본문 중 “날로부터”를 “날부터”로, “5년”을 “3년”으로 한다.

    제63조 중 “2011년 12월 31일”을 “2014년 12월 31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 2010. 12. 27.] [대통령령 제22545호, 2010. 12. 2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0년 12월 27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맹형규

    ⊙대통령령 제22545호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6항 중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로 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인사원칙의 사전공개)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속 소방공무원에 대한 인사원칙 및 기준을 미리 정하여 공지하여야 하고, 정기인사 및 이에 준하는 대규모 인사를 실시할 때에는 1개월 이전에 해당 인사의 세부기준 등을 미리 소속 소방공무원에게 공지하여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법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른 특별채용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임용예정분야별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어야 한다.

    제15조제5항 중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소방에 관련된"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임용예정분야별"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특별채용은 학사학위소지자를"을 "특별채용은"으로 한다.

    제20조제1항제3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5호(종전의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복무를 위하여 군에 입대하거나 군 복무중인 경우
      4. 임신하거나 출산한 경우
      5. 그 밖에 임용 또는 임용제청의 유예가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5조제1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28조제3항 본문 중 "법 제6조제2항제1호 내지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6조제2항제1호ㆍ제4호 및 제5호에 따라"로, "1년 이내에"를 "1년 이내에, 법 제6조제2항제2호ㆍ제3호ㆍ제6호 및 제7호에 따라 특별채용된 소방공무원은 그 최초의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5년 이내에"로 한다.

    제30조제1항제5호 중 "교관요원"을 "교수요원"으로, "선발된"을 "선발되거나 그 밖에 교육훈련 관련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6. 국제기구, 외국의 정부 또는 연구기관에서의 업무수행 및 능력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국내의 연구기관, 민간기관 및 단체에서의 업무수행ㆍ능력개발이나 국가정책 수립과 관련된 자료수집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30조제2항제1호 본문 중 "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제7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1항제4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제4호에 따른"으로, "교육훈련 또는 업무수행"을 "교육훈련"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ㆍ제5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라"로 한다.

    제30조의2부터 제30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2(육아휴직)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 및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명령은 그 소방공무원이 원하는 경우 이를 분할하여 할 수 있다.
    제30조의3(시간제근무)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방공무원이 원할 때에는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 및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3에 따라 시간제근무 소방공무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상시근무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교대제 근무자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간제근무 소방공무원의 근무시간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도 불구하고 1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정한다.
      ③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제1항에 따라 시간제근무 소방공무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남은 근무시간의 범위에서 「계약직공무원규정」 또는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에 따른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간제근무 소방공무원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30조의4(출산휴가자 또는 육아휴직자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소방공무원)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방공무원이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을 하거나 시간제근무 소방공무원으로 지정된 때에는 그 공무원의 업무(시간제근무 소방공무원의 경우에는 시간제근무 소방공무원의 근무시간 외의 업무에 한정한다)를 그 소속 소방공무원에게 대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소방공무원의 육아휴직으로 인하여 「국가공무원법」 제43조제1항 및 「지방공무원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결원을 보충하거나, 시간제근무로 인하여 제30조의3제3항에 따라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중인 소방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는 소방공무원 및 시간제근무 소방공무원의 근무시간 외의 업무를 대행하는 소방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또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31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1. 제30조제1항에 따른 1년(제30조제1항제4호의 경우에는 6개월로 한다) 이상의 파견

    제3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결원을 보충하는 경우에 소방방재청장은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가 지방소방령 이하 시ㆍ도 소방공무원을 보충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받지 않고 보충할 수 있다.
      ③ 출산휴가와 연계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 및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4호에 따라 3개월 이상 휴직하는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43조제1항 단서 및 「지방공무원법」 제4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제3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소방공무원의 신규채용시험 및 승진시험을 실시할 경우 시험의 문제출제를 중앙소방학교장에게 의뢰할 수 있다.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체검사ㆍ실기시험ㆍ필기시험ㆍ면접시험"을 "필기시험ㆍ체력시험ㆍ신체검사ㆍ면접시험ㆍ실기시험"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필기시험
        교양부문과 전문부문으로 구분하되, 교양부문은 일반교양 정도를, 전문부문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그 응용능력을 검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체력시험
        직무수행에 필요한 민첩성ㆍ근력ㆍ지구력 등 체력을 검정하는 것으로 한다.
      3. 신체검사
        직무수행에 필요한 신체조건 및 건강상태를 검정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신체검사는 시험실시권자가 지정하는 「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종합병원에서 작성한 채용신체검사서에 의할 수 있다.
      4. 면접시험
        인성 또는 적성검사, 정밀신원 조회 등에 의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적성과 자질, 능력ㆍ발전성 및 적격성을 검정하는 것으로 한다.
      5. 실기시험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및 기술을 실기 등의 방법에 따라 검정하는 것으로 한다.
      6. 서류전형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 및 경력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는 것으로 한다.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4차시험"을 "제2차시험"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1차시험: 선택형 필기시험. 다만,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다.
      2. 제2차시험: 논문형 필기시험. 다만, 과목별로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다.
      3. 제3차시험: 체력시험
      4. 제4차시험: 신체검사
      5. 제5차시험: 면접시험. 다만, 실기시험을 병행할 수 있다.

    제37조제2항 중 "제3차시험과 제4차시험"을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3차시험"을 각각 "제1차시험"으로, "제4차시험"을 각각 "제2차시험"으로 한다.

    제3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8조(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에 관하여는 제35조, 제36조제1항 및 제37조(제1항제2호는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제39조제1항제1호 본문 중 "법 제6조제2항제1호ㆍ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6조제2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으로, "면접시험 또는 실시시험"을 "면접시험"으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필기시험"을 "체력시험"으로, "병과"를 "병행"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본문 중 "법 제6조제2항제3호ㆍ제6호ㆍ제7호 및 제8호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6조제2항제2호ㆍ제3호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으로,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을 "체력시험ㆍ면접시험과 필기시험"으로 하고, 같은 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업무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모두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39조제1항제3호 중 "법 제6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6조제2항제5호에 따른"으로,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을 "서류전형ㆍ체력시험 및 면접시험"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시험실시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필기시험을 병행할 수 있다.

    제41조를 삭제한다.

    제42조제1항 전단 중 "자격증(면허증)소지자, 사무관리분야 자격증소지자 또는 일정 어학능력자"를 "자격증(면허증) 및 사무관리자격증의 소지자"로, "자격증(면허증)분야, 사무관리분야 또는 어학능력분야별"을 "소방업무 관련 자격증(면허증) 분야 및 사무관리자격증 분야의"로 한다.

    제43조제3항 중 "신체조건"을 "신체조건 및 건강상태와 체력시험의 평가기준 및 방법"으로 한다.

    제44조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소방간부후보생선발시험의 필기시험 과목 중 영어과목은 별표 6에서 정한 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4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6조(시험의 합격결정) ① 소방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의 합격자 결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은 매 과목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의 득점자 중에서 선발 예정인원의 3배수의 범위에서 시험성적을 고려하여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2. 제3차시험은 6개 종목(악력, 배근력, 앉아윗몸앞으로굽히기, 제자리멀리뛰기, 윗몸일으키기, 왕복오래달리기)에 대한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의 5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3. 제4차시험은 제43조제3항에 따른 신체조건 및 건강상태에 적합한 사람 모두를 합격자로 한다.
      ② 특별채용시험의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의 경우에는 매 과목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의 득점자 중에서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의 범위에서 시험성적을 고려하여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하고, 체력시험과 신체검사의 합격자 결정에 관하여는 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준용한다.
      ③ 면접시험의 합격자 결정은 다음 각 호의 평정요소에 대한 시험위원의 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의 5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사람으로 한다. 다만,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40퍼센트 미만의 점수를 평정한 경우 불합격으로 한다.
      1. 소방공무원으로서의 적성
      2.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3. 전문지식ㆍ기술과 그 응용능력
      4. 예의ㆍ품행ㆍ성실성ㆍ봉사성
      5. 창의력ㆍ의지력, 그 밖의 발전가능성
      ④ 최종합격자의 결정은 면접시험의 합격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 성적의 순위에 따른다.
      1. 제37조제1항의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제38조의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 필기시험성적(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구분하여 실시할 때에는 이를 합산한 성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 65퍼센트, 체력시험성적 25퍼센트 및 면접시험성적(실기시험을 병행할 때에는 이를 포함한 점수를 말한다) 10퍼센트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
      2. 제39조의 특별채용시험
       가. 면접시험만을 실시하는 경우: 면접시험성적 100퍼센트
       나. 체력시험과 면접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체력시험성적 25퍼센트 및 면접시험성적 75퍼센트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
       다. 필기시험ㆍ체력시험 및 면접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필기시험성적 65퍼센트, 체력시험성적 25퍼센트 및 면접시험성적 10퍼센트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
       라. 체력시험ㆍ실기시험 및 면접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체력시험성적 25퍼센트, 실기시험성적 65퍼센트 및 면접시험성적 10퍼센트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
       마. 필기시험ㆍ체력시험ㆍ실기시험 및 면접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필기시험성적 30퍼센트, 체력시험성적 25퍼센트, 실기시험성적 35퍼센트 및 면접시험성적 10퍼센트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
      ⑤ 임용권자는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특별채용시험의 경우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채용예정인원에 미달하거나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4항에 따라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제49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험실시권자는 응시수수료를 납부한 사람이 응시의사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53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자문서로 합격증명서를 발급받는 경우에는 무료로 한다.

    별표 3부터 별표 6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5조제3항ㆍ제5항ㆍ제7항, 제36조제1항, 제37조, 제38조, 제39조제1항, 제42조제1항, 제43조제3항, 제44조, 제46조 및 별표 3부터 별표 6까지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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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 2010. 1. 18.] [대통령령 제21994호, 2010. 1. 1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1월 18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이 달 곤

    ⊙대통령령 제21994호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표 외의 부분 및 별표 4 표 외의 부분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비고
      1. 소방관계법규: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험물안전관리법」, 「소방기본법 시행령」,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2. 소방학개론: 소방행정학, 화재예방론, 화재진압론, 구조·구급론 및 재난관리론으로 하고, 각 분야별 세부내용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 2006. 12. 21.] [대통령령 제19760호, 2006. 12. 2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9760호(2006.12.21)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중 "서울소방학교"를 "서울소방학교ㆍ경기소방학교"로 한다.

    제39조제1항제2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5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중 소방공무원 외의 공무원으로서 소방기관에서 별표 1에 따른 특수기술부문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를 해당부문의 소방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제44조 단서중 "국사와 소방실무"를 "한국사와 소방관계법규"로 한다.

    제46조제1항제2호를 동항제3호로 하고, 동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항제3호(종전의 제2호) 본문중 "선발예정인원의 13할(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의 경우에는 15할)의 범위안에서"를 "선발예정인원의 15할의 범위(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에 2명을 합한 인원의 범위로 한다. 이하 같다)에서"로 하고, 동호(종전의 제2호) 단서중 "13할의 범위안에서"를 "15할의 범위에서"로 한다.
      2. 제2차 시험 중 체력검사는 별표 6에 따른 매 종목 1점 이상 전 종목 총점의 4할 이상의 득점자를 합격자로 하고, 그 밖의 실기시험은 합격 또는 불합격의 여부만을 결정한다.

    제46조제2항중 "13할의 범위안에서"를 "15할의 범위에서"로, "결정한다."를 "결정하고, 실기시험의 합격자 결정에 관하여는 제1항제2호에 따른다."로 하고, 동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③면접시험에서는 해당시험에의 합격 또는 불합격의 여부만을 결정하되, 다음 각 호의 평정요소마다 각각 상(우수), 중(보통), 하(미흡)로 평정하여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미흡)"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한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다만,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으로 소방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하는 경우에는 평정요소별 점수 및 합격자결정방법을 공고하고, 평정요소마다 점수를 부여하여 평정요소별 점수를 합산한 총점의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1. 소방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2.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3.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4. 예의ㆍ품행 및 성실성
      5. 창의력ㆍ의지력 그 밖의 발전가능성
      ④최종합격자의 결정은 면접시험의 합격자 중에서 체력검사 성적 2할 4푼 및 필기시험성적(제3차 시험성적과 제4차 시험성적을 같은 비율로 합산한 성적) 7할 6푼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소수점 둘째자리까지 계산한다)순위에 따른다. 다만, 체력검사 성적만 있는 경우에는 체력검사 성적순위에 따른다.

    제60조 내지 제62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0조 (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계획 등) ①법 제14조의3제1항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이 건강관리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소방공무원의 현장활동에 따른 신체적 부상 및 질병 특성
      2. 소방공무원의 비일상적 생활환경에 따른 정신적 질병 특성
      3. 소방공무원의 건강 특성에 따른 건강관리 프로그램의 개발ㆍ시행
      4. 소방공무원의 개인별 질병진료기록, 특수건강진단결과 그 밖에 건강관리에 필요한 자료의 관리계획
      5. 그 밖에 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②소방방재청장은 제1항의 건강관리계획 수립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14조의3제3항에 따라 지정된 소방전문치료센터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61조 (중앙소방전문치료센터의 지정 등) ①법 제14조의3제3항에 따라 경찰병원을 소방전문치료센터(이하 "중앙소방전문치료센터"라 한다)로 지정한다.
      ②중앙소방전문치료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담당한다.
      1. 소방공무원의 질병진료
      2. 소방공무원의 특수환경에 따른 질병유해인자 분석 및 질병연구
      3. 그 밖의 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에 관하여 소방방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요청하는 사항
      ③중앙소방전문치료센터의 운영비용은 국가 또는 시ㆍ도가 부담할 수 있다.
      ④소방공무원의 진료개시 시기, 그 밖에 중앙소방전문치료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경찰청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62조 (지역소방전문치료센터의 지정 등) ①법 제14조의3제3항에서 "그 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료기관"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국공립병원을 말한다. 다만, 해당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 내에 국공립병원이 없거나 소방전문치료센터로서 적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는 병원을 말한다.
      ②소방방재청장은 제1항의 의료기관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요청한 의료기관을 소방전문치료센터(이하 "지역소방전문치료센터"라 한다)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③지역소방전문치료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담당한다.
      1. 소방공무원의 질병진료(이 경우의 진료는 응급진료만을 말한다)
      2. 소방공무원의 특수건강진단
      3. 그 밖의 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에 관하여 소방방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요청하는 사항
      ④지역소방전문치료센터의 운영비용은 시ㆍ도가 부담하며,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지역소방전문치료센터 지정을 요청한 시ㆍ도지사가 정한다.

    별표 3 내지 별표 5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표 6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0조 내지 제62조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44조, 제46조 및 별표 3 내지 별표 6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소방공무원법의 개정규정의 시행일) 법률 제7909호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은 2007년 1월 1일을 말한다.

      [별표 3]                                                                            
      소방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의 필기시험과목표(제44조관련)                            
    ┏━━━━━━━━━━┯━━━━━━━━━━━━┯━━━━━━━━━━━━━━━━━┓
    ┃과목별              │제3차 시험과목          │제4차 시험과목                    ┃
    ┃구분                │                        ├──────┬──────────┨
    ┃                    │                        │필수과목    │선택과목            ┃
    ┠──────────┼────────────┼──────┼──────────┨
    ┃소방령ㆍ지방소방령공│한국사ㆍ헌법ㆍ영어      │행정법ㆍ소방│물리학개론ㆍ화학개  ┃
    ┃개경쟁채용시험      │                        │관계법규ㆍ행│론ㆍ건축학ㆍ형사소송┃
    ┃                    │                        │정학        │법 중 2과목         ┃
    ┠──────────┼────────────┼──────┼──────────┨
    ┃소방사ㆍ지방소방사공│국어ㆍ한국사ㆍ영어ㆍ소방│            │                    ┃
    ┃개경쟁채용시험      │학개론ㆍ행정학개론      │            │                    ┃
    ┗━━━━━━━━━━┷━━━━━━━━━━━━┷━━━━━━┷━━━━━━━━━━┛
    
      ※ 소방관계법규 : 「소방기본법」(시행령ㆍ시행규칙 포함),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ㆍ시행규칙 포함), 「소방시설 공사업법」            
      (시행령ㆍ시행규칙 포함), 「위험물 안전관리법」(시행령ㆍ시행규칙 포함)              
      [별표 4]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의 필기시험과목표(제44조관련)                                  
    ┏━━━━━━┯━━━━━━━━━━━━━━━━━┯━━━━━━━━━━━━━━━━━┓
    ┃분야별      │인문사회계열                      │자연계열                          ┃
    ┃구분        │                                  │                                  ┃
    ┠─┬────┼─────────────────┼─────────────────┨
    ┃제│필수(5) │헌법ㆍ행정법ㆍ한국사ㆍ영어ㆍ소방관│헌법ㆍ한국사ㆍ영어ㆍ자연과학개론ㆍ┃
    ┃3 │        │계법규                            │소방관계법규                      ┃
    ┃차├────┼─────────────────┼─────────────────┨
    ┃시│선택(1) │행정학ㆍ민법총칙ㆍ형법ㆍ형사소송  │물리학개론ㆍ화학개론ㆍ화학공학    ┃
    ┃험│        │법ㆍ독어ㆍ일어ㆍ불어ㆍ중국어ㆍ러시│개론ㆍ기계학개론ㆍ전기공학개론ㆍ  ┃
    ┃  │        │아어ㆍ소방학개론 중 1과목         │통신공학개론ㆍ건축법규ㆍ소방학    ┃
    ┃  │        │                                  │개론 중 1과목                     ┃
    ┗━┷━━━━┷━━━━━━━━━━━━━━━━━┷━━━━━━━━━━━━━━━━━┛
    
      ※ 소방관계법규 : 「소방기본법」(시행령ㆍ시행규칙 포함),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ㆍ시행규칙 포함), 「소방시설 공사업법」              
      (시행령ㆍ시행규칙 포함), 「위험물 안전관리법」(시행령ㆍ시행규칙 포함)                
      [별표 5]                                                                            
      소방공무원 특별채용시험의 필기시험과목표(제44조관련)                                
    ┏━━━━━━━━━━┯━━━━━━━━━━━━━━┯━━━━━━━━━━━━━━━┓
    ┃과목별              │필수과목                    │선택과목                      ┃
    ┃구분                │                            │                              ┃
    ┠──────────┼──────────────┼───────────────┨
    ┃소방정ㆍ지방소방정, │한국사ㆍ영어ㆍ행정법ㆍ소방관│물리학개론ㆍ화학개론ㆍ건축학ㆍ┃
    ┃소방령ㆍ지방소방령  │계법규                      │형사소송법 중 2과목           ┃
    ┠──────────┼──────────────┼───────────────┨
    ┃소방경ㆍ지방소방경, │한국사ㆍ영어ㆍ행정법ㆍ소방관│물리학개론ㆍ화학개론ㆍ건축학ㆍ┃
    ┃소방위ㆍ지방소방위  │계법규                      │형사소송법 중 2과목           ┃
    ┠──────────┼──────────────┼───────────────┨
    ┃소방장ㆍ지방소방장, │한국사ㆍ국어ㆍ소방관계법규  │                              ┃
    ┃소방교ㆍ지방소방교, │                            │                              ┃
    ┃소방사ㆍ지방소방사  │                            │                              ┃
    ┗━━━━━━━━━━┷━━━━━━━━━━━━━━┷━━━━━━━━━━━━━━━┛
    
      ※ 소방관계법규 : 「소방기본법」(시행령ㆍ시행규칙 포함),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ㆍ시행규칙 포함), 「소방시설 공사업법」            
      (시행령ㆍ시행규칙 포함), 「위험물 안전관리법」(시행령ㆍ시행규칙 포함)              
      [별표 6]                                                                          
      소방공무원 체력검사 종목 및 평가점수(제46조제1항제2호관련)                        
    ┏━━━━━━━┯━━┯━━━━━━━━━━━━━━━━━━━━━━━━━━━━━┓
    ┃종목          │성별│평가점수                                                  ┃
    ┃              │    ├─────┬─────┬─────┬─────┬─────┨
    ┃              │    │0         │1         │2         │3         │4         ┃
    ┠───────┼──┼─────┼─────┼─────┼─────┼─────┨
    ┃악력(握力)    │남  │49.8 미만 │49.8 이상 │52.0 이상 │54.4 이상 │57.9 이상 ┃
    ┃(㎏)          │    │          │52.0 미만 │54.4 미만 │57.9 미만 │          ┃
    ┃              ├──┼─────┼─────┼─────┼─────┼─────┨
    ┃              │여  │29.9 미만 │29.9 이상 │31.5 이상 │33.2 이상 │35.6 이상 ┃
    ┃              │    │          │31.5 미만 │33.2 미만 │35.6 미만 │          ┃
    ┠───────┼──┼─────┼─────┼─────┼─────┼─────┨
    ┃배근력(背筋力)│남  │141 미만  │141 이상  │148 이상  │157 이상  │168 이상  ┃
    ┃(㎏)          │    │          │148 미만  │157 미만  │168 미만  │          ┃
    ┃              ├──┼─────┼─────┼─────┼─────┼─────┨
    ┃              │여  │78 미만   │78 이상   │83 이상   │89 이상   │97 이상   ┃
    ┃              │    │          │83 미만   │89 미만   │97 미만   │          ┃
    ┠───────┼──┼─────┼─────┼─────┼─────┼─────┨
    ┃앉아윗몸앞으로│남  │16 미만   │16 이상   │18 이상   │20 이상   │22 이상   ┃
    ┃굽히기(㎝)    │    │          │18 미만   │20 미만   │22 미만   │          ┃
    ┃              ├──┼─────┼─────┼─────┼─────┼─────┨
    ┃              │여  │19 미만   │19 이상   │20 이상   │23 이상   │25 이상   ┃
    ┃              │    │          │20 미만   │23 미만   │25 미만   │          ┃
    ┠───────┼──┼─────┼─────┼─────┼─────┼─────┨
    ┃제자리멀리뛰기│남  │238 미만  │238 이상  │243 이상  │250 이상  │255 이상  ┃
    ┃(㎝)          │    │          │243 미만  │250 미만  │255 미만  │          ┃
    ┃              ├──┼─────┼─────┼─────┼─────┼─────┨
    ┃              │여  │163 미만  │163 이상  │173 이상  │179 이상  │195 이상  ┃
    ┃              │    │          │173 미만  │179 미만  │195 미만  │          ┃
    ┠───────┼──┼─────┼─────┼─────┼─────┼─────┨
    ┃윗몸일으키기  │남  │43 미만   │43 이상   │45 이상   │48 이상   │50 이상   ┃
    ┃(회/분)       │    │          │45 미만   │48 미만   │50 미만   │          ┃
    ┃              ├──┼─────┼─────┼─────┼─────┼─────┨
    ┃              │여  │31 미만   │31 이상   │34 이상   │37 이상   │41 이상   ┃
    ┃              │    │          │34 미만   │37 미만   │41 미만   │          ┃
    ┠───────┼──┼─────┼─────┼─────┼─────┼─────┨
    ┃왕복오래달리기│남  │56 미만   │56 이상   │62 이상   │68 이상   │77 이상   ┃
    ┃(회)          │    │          │62 미만   │68 미만   │77 미만   │          ┃
    ┃              ├──┼─────┼─────┼─────┼─────┼─────┨
    ┃              │여  │28 미만   │28 이상   │32 이상   │35 이상   │42 이상   ┃
    ┃              │    │          │32 미만   │35 미만   │42 미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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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 2006. 6. 25.] [대통령령 제19549호, 2006. 6. 2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9549호(2006.6.23)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5조제3항에 따라 대통령은 국가소방공무원 중 소방정 이하의 소방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소방방재청장에게 위임하고,"로 한다.

    제31조제2항중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별도정원(제4호의 경우에는 국가소방공무원에 한한다)"을 "제1항제3호에 따른 별도정원"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06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 2005. 3. 31.] [대통령령 제18763호, 2005. 3.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8763호(2005.3.31)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위원장은 소방방재청에 있어서는 소방방재청차장이, 시ㆍ도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행정부시장ㆍ행정부지사를 말한다)이 되고, 위원은 인사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이 소속 소방정ㆍ지방소방정 이상의 소방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제34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소방방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6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소방원으로 임용되어 소정의 복무를 마친 자를 소방사 또는 지방소방사로 특별채용하는 경우의 특별채용시험의 실시권을 중앙소방학교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제36조제1항제2호 후단중 "행정자치부장관"을 "소방방재청장"으로 한다.

    제39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중 "소방감ㆍ지방소방감이상"을 "소방준감ㆍ지방소방준감 이상"으로 한다.

    제3조제1항중 "소방공무원법"을 "「소방공무원법」"으로 하고, 제5조제2호중 "국가공무원법"을 "「국가공무원법」"으로, "지방공무원법"을 "「지방공무원법」"으로 하며, 제15조제5항중 "초ㆍ중등교육법"을 "「초ㆍ중등교육법」"으로, "고등교육법"을 "「고등교육법」"으로 하고,

    제25조제1항제1호 전단중 "국가공무원법"을 "「국가공무원법」"으로, "지방공무원법"을 "「지방공무원법」"으로 하며, 제29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지방공무원법"을 "「지방공무원법」"으로 하고, 제30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국가공무원법"을 "「국가공무원법」"으로, "지방공무원법"을 "「지방공무원법」"으로 하며, 동항제4호 및 제5호중 "공무원교육훈련법"을 각각 "「공무원교육훈련법」"으로,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을 각각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으로 하고, 제31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국가공무원법"을 "「국가공무원법」"으로, "지방공무원법"을 "「지방공무원법」"으로 하며, 동항제1호중 "「공무원교육훈련법」"을 "「공무원교육훈련법」"으로,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을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으로 하고, 제36조제1항제1호 후단중 "의료법"을 "「의료법」"으로 하며, 제39조제2항 단서중 "항공법"을 "「항공법」"으로 하고, 제43조제4항중 "도로교통법"을 "「도로교통법」"으로 하며, 제59조제1항 전단 및 후단중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을 각각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 2003. 1. 20.] [대통령령 제17887호, 2003. 1. 2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소방공무원임용령중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김대중 (인)
        2003년 1월 20일
              국무총리        김석수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        이근식

    ⊙대통령령 제17887호
    소방공무원임용령중개정령

    소방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중 "지방소방학교"를 "지방소방학교ㆍ서울종합방재센터"로 한다.

    제3조제2항중 "소방령이하의 소방공무원"을 "소방공무원중 소방령"으로, "임용권"을 "임용권(소방위의 소방경으로의 승진임용권을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3조제3항중 "임용권"을 "임용권(소방위의 소방경으로의 승진임용권을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3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는 그 관할구역안의 지방소방학교ㆍ서울종합방재센터ㆍ소방서 소속 지방소방경 이하(서울소방학교 및 서울종합방재센터의 경우에는 지방소방령 이하)의 소방공무원에 대한 당해기관 안에서의 전보권과 지방소방위 이하의 소방공무원에 대한 휴직ㆍ직위해제ㆍ정직 및 복직에 관한 권한을 지방소방학교장ㆍ서울종합방재센터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위임한다.

    제15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법 제6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근무실적 또는 연구실적이 있는 자의 특별채용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1.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그밖의 이에 준하는 기관의 임용예정직위에 관련있는 직무분야의 근무 또는 연구경력이 3년(소방공무원외의 공무원으로서 소방기관에서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특수기술부문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를 당해 부문의 소방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하는 경우에는 2년) 이상으로서 당해 임용예정계급에 상응하는 근무 또는 연구경력이 1년 이상인 자
      2. 퇴직한 소방공무원으로서 임용예정계급에 상응하는 근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
      3. 의무소방원으로 임용되어 소정의 복무를 마친 자

    제28조제1항제1호 및 동조제6항제1호중 "보조기관(계를 제외한다)"을 각각 "보조기관"으로 한다.

    제31조제2항중 "별도정원"을 "별도정원(제4호의 경우에는 국가소방공무원에 한한다)"으로 한다.

    제32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지방소방공무원으로의 임용예정계급이 당해 국가소방공무원의 계급보다 상위계급인 때에는 동의를 얻지 아니할 수 있다.

    제36조제1항제1호중 "건강 또는 체력을"을 "신체조건 및 건강상태를"로, "국ㆍ공립종합병원"을 "의료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으로 하고, 동항제2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체력검사의 기준 및 실기의 방법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9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사업용 또는 운송용 조종사의 경우에는 항공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항공기승무원 신체검사증명에 의한다.

    제4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소방업무와 관련있는 자격증(면허증)소지자, 사무관리분야 자격증소지자 또는 일정 어학능력자가 소방간부후보생선발시험 또는 소방사ㆍ지방소방사의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 만점의 0.5할 이내를 최고점으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자격증(면허증)분야, 사무관리분야 또는 어학능력분야별 가점비율에 의한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각 분야내에서 2 이상의 자격증(면허증) 등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제43조의 제목중 "신체조건"을 "신체조건 등"으로 하고, 동조제4항을 제6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소방간부후보생공개경쟁선발시험 또는 소방사ㆍ지방소방사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도로교통법 제68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제1종 운전면허중 대형면허 또는 보통면허를 받은 자이어야 한다.
      ⑤임용권자는 소방장ㆍ지방소방장 이하 소방공무원의 특별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도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응시자격을 갖추도록 할 수 있다.

    제4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5조 (출제수준)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의 출제수준은 소방위ㆍ지방소방위 이상 및 소방간부후보생선발시험에 있어서는 소방행정의 기획 및 관리에 필요한 능력ㆍ지식을 검정할 수 있는 정도로 하고, 소방장ㆍ지방소방장 및 소방교ㆍ지방소방교에 있어서는 소방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적 능력ㆍ지식을 검정할 수 있는 정도로 하며, 소방사ㆍ지방소방사에 있어서는 소방업무수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능력ㆍ지식을 검정할 수 있는 정도로 한다.

    제47조 전단중 "필기시험"을 "합격결정"으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중 소방사ㆍ지방소방사 공개경쟁채용시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  필수  │    선택    │        │                │
    │소방사ㆍ지방소방사  ├────┼──────┤        │                │
    │공개경쟁채용시험    │ 국어ㆍ │소방학개론, │        │                │
    │                    │ 국사ㆍ │행정학중    │        │                │
    │                    │ 영어   │택일        │        │                │
    └──────────┴────┴──────┴────┴────────┘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3조제4항 및 제5항, 별표 2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임용관계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권자가 행한 휴직ㆍ직위해제ㆍ정직 그밖의 임용관계처분은 이 영에 의하여 임용권자가 행한 처분으로 본다.
    [별표 2]
                    소방공무원채용시험의 응시연령(제43조제1항관련)
                    ───────────────
    ┏━━━━━━━━━┯━━━━━━━━━━┯━━━━━━━━━━━━━━━━┓
    ┃    계  급  별    │  공개경쟁채용시험  │          특별채용시험          ┃
    ┠─────────┼──────────┼────────────────┨
    ┃소방령ㆍ지방소방령│25세 이상 40세 이하 │      20세 이상 45세 이하       ┃
    ┃이상              │                    │                                ┃
    ┠─────────┼──────────┼────────────────┨
    ┃                  │                    │      23세 이상 40세 이하       ┃
    ┃소방경ㆍ지방소방경│                    │    (사업ㆍ운송용조종사 또는    ┃
    ┃소방위ㆍ지방소방위│                    │     항공ㆍ항공공장정비사는     ┃
    ┃                  │                    │      23세 이상 45세 이하)      ┃
    ┠─────────┼──────────┼────────────────┨
    ┃                  │                    │      20세 이상 35세 이하       ┃
    ┃소방장ㆍ지방소방장│                    │    (사업ㆍ운송용조종사 또는    ┃
    ┃소방교ㆍ지방소방교│                    │     항공ㆍ항공공장정비사는     ┃
    ┃                  │                    │      23세 이상 40세 이하)      ┃
    ┠─────────┼──────────┼────────────────┨
    ┃소방사ㆍ지방소방사│21세 이상 30세 이하 │      20세 이상 30세 이하       ┃
    ┗━━━━━━━━━┷━━━━━━━━━━┷━━━━━━━━━━━━━━━━┛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 1999. 5. 10.] [대통령령 제16292호, 1999. 5. 1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6292호(1999.5.10)
    소방공무원임용령중개정령

    소방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중 "내무부"를 "행정자치부"로, "중앙소방학교ㆍ지방소방학교"를 "중앙소방학교ㆍ중앙119구조대ㆍ지방소방학교"로 한다.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중 "내무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하며,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4항중 "전보권과 지방소방학교 또는 소방서소속"을 "전보권과"로 하며, 동조제6항중 "내무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①소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은 시ㆍ도소속 국가소방공무원중 소방정의 전보ㆍ휴직ㆍ직위해제ㆍ정직 및 복직에 관한 임용권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③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은 중앙119구조대소속소방경이하의 소방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중앙119구조대장에게 위임한다.

    제5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4호 및 지방공무원법 제6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면직하는 때에 휴직기간의 만료일 또는 휴직사유의 소멸일을 임용일자로 하여 면직하는 경우

    제7조중 "내무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시ㆍ도지사 및 소방학교장"을 "시ㆍ도지사, 중앙소방학교장 및 중앙119구조대장"으로 한다.

    제8조제2항 본문중 "내무부"를 "행정자치부"로 하고, 동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9조제1항중 "회무"를 "인사위원회의 사무"로 하고, 동조제2항중 "사고가 있을 때에는"을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으로 한다.

    제15조제3항중 "내무부령"을 "행정자치부령"으로 하고, 동조제4항 본문중 "별표 4"를 "별표 1"로 한다.

    제15조제5항중 "교육법"을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으로, "내무부령이 정하는 소방에 관련된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이어야 한다."를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소방에 관련된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와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이어야 한다."로 하고, 동조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10항중 "내무부령"을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⑦법 제6조제2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어에 능통한 자의 특별채용은 학사학위소지자를 소방위ㆍ지방소방위이하 소방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에 한하며, 그 외국어 능력은 당해외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국가의 국민이 고등학교교육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교육을 마치고 작문이나 회화를 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한다.

    제19조제3호중 "접적지역ㆍ수복지역등"을 "군사분계선 인접지역등"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임용권자는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자중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임용되지 아니한 자(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때까지 임용 또는 임용제청이 유예된 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당해 기관에 그 직급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정원은 그 신규임용후보자가 임용된 후 당해 직급에 이에 상응하는 결원이 발생한 때에 소멸한 것으로 본다.

    제30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31조제1항제3호중 "제2호 또는 제6호"를 "제2호ㆍ제5호 또는 제6호"로 하고, 동조제2항중 "국가소방공무원의 경우에는 총무처장관의, 지방소방공무원의 경우에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를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로 한다.

    제32조제1항 단서를 삭제하고, 동조제2항중 "내무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3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4조 (시험실시권) 행정자치부장관은 법 제6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에 관한 전문기술교육을 받은 자를 소방경 또는 지방소방경이하로 특별채용하는 경우의 특별채용시험의 실시권과 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의 실시권을 중앙소방학교장에게 위임한다.

    제38조제2항 전단중 "제37조"를 "제37조(제1항제4호를 제외한다)"로 한다.

    제43조제1항중 "다음 표"를 "별표 2"로 하고, 동항의 표를 삭제하며, 동조제3항중 "내무부령"을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제44조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 단서중 "국민윤리"를 "국사"로 한다.
      소방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의 필기시험과목은 별표 3과 같고,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의 필기시험과목은 별표 4와 같으며, 소방공무원 특별채용시험의 필기시험과목은 별표 5와 같다.

    제46조제1항제2호 본문중 "선발예정인원과 시험성적을 고려하여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를 "고득점자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13할(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의 경우에는 15할)의 범위안에서 합격자를 결정한다."로 하고, 동항 단서중 "합격자"를 "선발예정인원의 13할의 범위안에서 합격자"로 하며, 동조제2항중 "선발예정인원에 달하기까지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고득점자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13할의 범위안에서 합격자"로 한다.

    제56조 내지 제58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6조제1항, 제26조제2항 단서 및 제42조제1항 전단중 "내무부령"을 각각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제29조제2항ㆍ제3항, 제36조제3항, 제49조제2항, 제52조 및 제59조제1항 후단ㆍ제2항중 "내무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 내지 별표 4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의 응시연령에 관한 특례)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응시자의 상한연령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실시하는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에 한하여 35세로 한다.

    [별표 1]
                            특수기술부문(제15조제4항관련)
                            -----------
    +-------------------+---------------------------------------+
    | 부문별            |      특수기술                         |
    +-------------------+---------------------------------------+
    | 화재조사          |  화재원인 및 피해재산조사기술         |
    +-------------------+---------------------------------------+
    | 통신              |유선ㆍ무선 또는 전자통신기술           |
    +-------------------+---------------------------------------+
    | 소방정ㆍ소방      |소방정ㆍ소방헬기의 조종기술 또는       |
    | 헬기 조종         |소방정ㆍ소방헬기의 기관정비기술        |
    | 및 정비           |                                       |
    +-------------------+---------------------------------------+
    |장 비              | 소방차량의 정비 또는 운전기술         |
    +-------------------+---------------------------------------+
    |전자계산           |시스템 관리ㆍ조작ㆍ분석ㆍ설계 또는     |
    |                   |  프로그래밍기술                       |
    +-------------------+---------------------------------------+
    |구급               |응급처치기술                           |
    +-------------------+---------------------------------------+
    |회계               |경리ㆍ예산편성 또는 회계감사           |
    +-------------------+---------------------------------------+
    
    [별표 2]
                 소방공무원채용시험의 응시연령(제43조제1항관련)
                 -----------------------------
    +-----------------------+----------------------+-------------------+
    |계급별                 | 공개경쟁채용시험     | 특별채용시험      |
    +-----------------------+----------------------+-------------------+
    |소방령ㆍ지방소방령이상 |25세이상 40세이하     | 20세이상 45세이하 |
    +-----------------------+----------------------+-------------------+
    |소방경ㆍ지방소방경ㆍ   |                      | 23세이상 40세이하 |
    |소방위ㆍ지방소방위     |                      | (사업용조종사는 23|
    |                       |                      | 세이상 45세이하)  |
    +-----------------------+----------------------+-------------------+
    |소방장ㆍ지방소방장ㆍ   |                      | 20세이상 35세이하 |
    |소방교ㆍ지방소방교     |                      | (항공정비사는 23세|
    |                       |                      |  이상 45세이하)   |
    +-----------------------+----------------------+-------------------+
    |소방사ㆍ지방소방사     | 21세이상 30세이하    |                   |
    |                       | (여자는 18세이상 25  | 20세이상 30세이하 |
    |                       |    세이하)           |                   |
    +-----------------------+----------------------+-------------------+
    
    [별표 3]
                 소방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의 필기시험과목표(제44조관련)
                 --------------------------------------------
    +---------------+---------------+---------------+--------------------------+
    | \ 과목별     |               |       제4차 시험과목                     |
    |   \          |제3차 시험과목 +---------------+--------------------------+
    |구분 \        |               | 필수과목      |     선택과목             |
    +---------------+---------------+---------------+--------------------------+
    |소방령ㆍ지방   |국사ㆍ헌법ㆍ   | 행정법ㆍ      |물리학개론ㆍ화학개론ㆍ건축|
    |소방령 공개경  |영어           |소방법규ㆍ     |학ㆍ형사소송법중 2과목    |
    |쟁채용시험     |               | 행정학        |                          |
    +------------+--+---------------+---------------+--------------------------+
    |소방사ㆍ지방|소| 국어ㆍ국사ㆍ  |               |                          |
    |            |  |               |               |                          |
    |소방사 공개 |방| 사회ㆍ영어    |               |                          |
    |경쟁채용시  |  |               |               |                          |
    |험          |분|               |               |                          |
    |            |  |               |               |                          |
    |            |야|               |               |                          |
    |            +--+---------------+---------------+--------------------------+
    |            |운| 국사ㆍ사회ㆍ  |               |                          |
    |            |  |               |               |                          |
    |            |전|도로교통법 및  |               |                          |
    |            |  |               |               |                          |
    |            |분|자동차구조원리 |               |                          |
    |            |야|               |               |                          |
    +------------+--+---------------+---------------+--------------------------+
    
    [별표 4]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의 필기시험과목표(제44조관련)
            ----------------------------------------
    +-------------------+--------------------------+----------------------------+
    |    \ 분야별      |                          |                            |
    |      \           |인문사회계열              | 자연계열                   |
    | 구분              |                          |                            |
    +--------+----------+--------------------------+----------------------------+
    |   제   | 필수(4)  | 헌법ㆍ행정법ㆍ국사ㆍ영어 |헌법ㆍ국사ㆍ영어ㆍ자연과    |
    |        |          |                          | 학개론                     |
    |   3    |          |                          |                            |
    |        |          |                          |                            |
    |   차   +----------+--------------------------+----------------------------+
    |        | 선택(1)  | 행정학ㆍ민법총칙ㆍ형법ㆍ |물리학개론ㆍ화학개론ㆍ화    |
    |   시   |          |  형사소송법ㆍ독어ㆍ일어ㆍ|학공학개론ㆍ기계학개론ㆍ    |
    |        |          |불어ㆍ중국어ㆍ러시아어ㆍ  |전기공학개론ㆍ통신공학개론ㆍ|
    |   험   |          |소방법규중 1과목          |건축법규ㆍ소방법규중        |
    |        |          |                          |1과목                       |
    +--------+----------+--------------------------+----------------------------+
    
    [별표 5]
            소방공무원 특별채용시험의 필기시험과목표(제44조관련)
            ----------------------------------------
    +-----------------------+----------------------+-----------------------+
    |구분\ 과목별          | 필수과목             | 선택과목              |
    +-----------------------+----------------------+-----------------------+
    |소방정ㆍ지방소방정,    |국사ㆍ행정법ㆍ소방    |물리학개론ㆍ화학개론ㆍ |
    |소방령ㆍ지방소방령     |법규ㆍ영어            |건축학ㆍ형사소송법중   |
    |                       |                      |2과목                  |
    +-----------------------+----------------------+-----------------------+
    |소방경ㆍ지방소방경,    |국사ㆍ행정법ㆍ소방    | 물리학개론ㆍ화학개론ㆍ|
    |소방위ㆍ지방소방위     |법규ㆍ영어            | 건축학ㆍ형사소송법중  |
    |                       |                      | 2과목                 |
    +-----------------------+----------------------+-----------------------+
    |소방장ㆍ지방소방장,    |국사ㆍ국어ㆍ소방법    |                       |
    |소방교ㆍ지방소방교,    |                      |                       |
    |소방사ㆍ지방소방사     |규 및 소방실무        |                       |
    +-----------------------+----------------------+-----------------------+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 1996. 1. 1.] [대통령령 제14843호, 1995. 1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4,843호(1995ㆍ12ㆍ29)
    소방공무원임용령중개정령

    소방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중 "서울특별시ㆍ직할시ㆍ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와 소방학교(내무부장관소속하의 소방학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와 중앙소방학교"로 한다.

    제3조제1항 본문중 "서울특별시장ㆍ직할시장"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으로 하고, 동항제1호중 "소방정ㆍ소방령의"를 "소방정의"로 하며, 동항제2호를 삭제하고, 동조제2항중 "소방학교소속"을 "중앙소방학교소속"으로, "소방학교장에게"를 "중앙소방학교장에게"로 하며, 동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8조제1항중 "법 제4조의"를 "법 제3조의"로 하고, 동조제2항중 "민방위본부장이"를 "민방위재난통제본부장이"로, "부시장 및 부지사가"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지방자치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부시장(특별시의 경우에는 행정(1)부시장)ㆍ행정부지사를 말한다]이"로 한다.

    제15조제9항 각호외의 부분중 "소방관출장소 또는 소방관파출소가"를 "소방출장소 또는 소방파출소가"로, "소방관출장소 또는 소방관파출소의"를 "소방출장소 또는 소방파출소의"로 하고, 동항제2호중 "소방관출장소 또는 소방관파출소를"을 "소방출장소 또는 소방파출소를"로 한다.

    제28조제2항 본문중 "소방학교의"를 "중앙소방학교 및 지방소방학교의"로 한다.

    제2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9조(지방소방공무원의 인사교류) ①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 상호간에 지방소방공무원의 인사교류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시ㆍ도간 인력의 균형있는 배치와 소방행정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방소방령이상의 소방공무원을 교류하는 경우
      2. 시ㆍ도간의 협조체제 증진 및 소방공무원의 능력발전을 위하여 시ㆍ도간 교류하는 경우
      3. 지방소방경이하의 소방공무원의 연고지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사교류의 인원(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인원을 제외한다)은 필요한 최소한으로 하되, 내무부장관이 시ㆍ도간 교류인원을 정할 때에는 미리 당해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내무부장관이 인사교류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시ㆍ도지사로부터 교류대상자의 추천이 있거나 당해 시ㆍ도로 전입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최대한 반영하여야 하며, 당해 시ㆍ도지사의 동의없이는 인사교류대상자의 직위를 미리 지정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4조제1항중 "소방경이하의 국가소방공무원의 신규채용시험 실시권을 시ㆍ도지사에게, 소방간부후보생선발시험의"를 "소방간부후보생선발시험의"로, "소방학교의"를 "중앙소방학교의"로 한다.

    제36조제3항중 "소방학교의"를 "중앙소방학교의"로 한다.

    제39조제1항제1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시험실시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병과할 수 있다.

    제4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5조 (출제수준)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의 출제수준은 소방위ㆍ지방소방위이상에 있어서는 대학졸업정도로, 소방장ㆍ지방소방장 및 소방교ㆍ지방소방교에 있어서는 전문대학졸업정도로, 소방사ㆍ지방소방사에 있어서는 고등학교졸업정도로 하고, 소방간부후보생선발시험의 출제수준은 대학졸업정도로 한다.

    제49조제2항중 "소방학교장이"를 "중앙소방학교장이´로 한다.

    제5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9조(보훈) ①법 제1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우를 받고자 하는 자는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훈대상자의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신청서에는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내무부장관이 발급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내무부장관이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요건 관련 사실확인서를 발급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가보훈처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부칙
    이 영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 1994. 8. 25.] [대통령령 제14367호, 1994. 8. 2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4,367호(1994ㆍ8ㆍ25)
    소방공무원임용령중개정령

    소방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중 "소방학교 및 소방서"를 "소방학교(내무부장관소속하의 소방학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지방소방학교 및 소방서"로 한다.

    제3조제4항중 "소방서"를 각각 "지방소방학교 또는 소방서"로, "소방서장"을 "지방소방학교장 또는 소방서장"으로 한다.

    제3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8조(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 ①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은 인문사회계열과 자연계열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제35조, 제36조제1항 및 제37조의 규정은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35조중 "선발예정인원"을 "선발예정인원(계열별 선발예정인원)"으로 본다.

    제49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소방령ㆍ지방소방령이상 소방공무원의 채용시험 : 일반직5급이상 국가공무원의 채용시험 응시수수료
      2. 소방경ㆍ지방소방경, 소방위ㆍ지방소방위, 소방장ㆍ지방소방장 채용시험 : 일반직 6ㆍ7급 국가공무원의 채용시험 응시수수료
      3. 소방교ㆍ지방소방교이하 소방공무원의 채용시험 : 일반직 8ㆍ9급 국가공무원의 채용시험 응시수수료
      4. 소방간부후보생선발시험 : 일반직 6ㆍ7급 국가공무원의 채용시험 응시수수료

    별표1의 소방간부후보생공개경쟁선발시험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표의 소방사ㆍ지방소방사 공개경쟁채용시험란의 제3차시험과목란중 "국어(한문포함)"를 "국어"로, "사회1 및 국민윤리"를 각각 "사회 및 국민윤리"로, "도로교통법"을 "도로교통법 및 자동차구조원리"로 한다.
      +----------+------+------------------------+--------------+-------------------------------------+
      | 소방간부 | 인문 | 헌법,                  | 행정법       | 행정학, 민법총칙, 형법, 형사소송법, |
      |          |      |                        |              | 독어, 일어, 불어, 중국어, 노어, 소  |
      | 후보생   | 사회 | 국사 및 국민윤리, 영어 |              | 방법규중 1과목                      |
      |          |      |                        |              |                                     |
      | 공개경쟁 | 계열 |                        |              |                                     |
      |          +------+                        +--------------+-------------------------------------+
      | 선발시험 | 자연 |                        | 자연과학개론 | 물리학개론, 화학개론, 화학공학개론, |
      |          |      |                        |              | 기계학개론, 전기공학개론, 통신공학  |
      |          | 계열 |                        |              | 개론, 건축법규, 소방법규중 1과목    |
      +----------+------+------------------------+--------------+-------------------------------------+
    

    별표2의 소방장ㆍ지방소방장, 소방교ㆍ지방소방교, 소방사ㆍ지방소방사란의 필수과목란중 "국어(한문포함)"를 "국어"로, "사회1 및 국민윤리"를 "소방법규 및 소방실무"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 및 별표1의 개정규정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 1992. 1. 1.] [대통령령 제13534호, 1991.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3,534호(1991ㆍ12ㆍ31)
    소방공무원임용령중개정령

    소방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중 "서울특별시ㆍ직할시ㆍ도ㆍ시ㆍ군과 소방학교"를 "서울특별시ㆍ직할시ㆍ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와 소방학교"로 한다.

    제3조제1항 본문중 "서울특별시ㆍ직할시ㆍ도 소속"을 "시ㆍ도 소속"으로 하고, 동항제2호 단서 및 동조제3항중 "전보권"을 각각 "전보권과 소방서 소속 소방위이하의 소방공무원에 대한 휴직ㆍ직위해제ㆍ정직 및 복직에 관한 권한"으로 하며, 동조제4항중 "서울특별시장 및 직할시장은"을 "시ㆍ도지사는"으로, "전보권"을 "전보권과 소방서 소속 지방소방위이하의 소방공무원에 대한 휴직ㆍ직위해제ㆍ정직 및 복직에 관한 권한"으로 하고, 동조제5항을 삭제한다.

    제8조제2항 본문중 "서울특별시ㆍ직할시 및 도"를 "시ㆍ도"로, "소속 국장급이상의 공무원"을 "소속소방정ㆍ지방소방정이상의 소방공무원"으로 하고, 동항 단서중 "국장급이상의 공무원"을 "소방정ㆍ지방소방정이상의 소방공무원"으로, "4급이상의 일반직공무원 또는 소방정ㆍ지방소방정이상의 소방공무원"을 "소속 4급이상의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15조제4항중 "소방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를"을 "별표 4의 규정에 의한 특수기술부문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를 당해 부문의 소방공무원으로"로 한다.

    제30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4항중 "시장ㆍ군수 및 소방서장이 서울특별시ㆍ직할시 또는 도"를 "소방서장이 시ㆍ도"로 한다.
      7. 도지사가 소방업무수행을 위하여 그 소속 소방공무원을 당해 관할구역안의 시ㆍ군에 파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4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43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국가소방공무원을 지방소방공무원으로 임용하거나 지방소방공무원을 국가소방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공무원외의 공무원으로서 소방기관에서 소방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를 소방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각각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6조제1항중 "소방장ㆍ지방소방장이하 소방공무원"을 "소방공무원"으로 한다.

    제57조제2항을 삭제한다.

    [별표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6조제1항 및 별표4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임용관계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임용권자가 행한 휴직ㆍ직위해제ㆍ정직 기타 임용관계처분은 이 영에 의한 임용권자가 행한 처분으로 본다.
    ③(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다른 법령의 개정) 소방공무원징계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을 삭제하고, 동조제4항중 "소속 소방장이하의 국가소방공무원과 당해 소방서에 근무하는 지방소방장"을 "소속 소방장이하의 국가소방공무원과 소속 지방소방장이하의 지방소방공무원"으로 한다.
      제3조제2항중 "시ㆍ군간에 있어서는 도지사"를 "소방서간에 있어서는 시ㆍ도지사"로 한다.
      제4조제2항제2호를 삭제한다.

    [별표4]
                         특수기술부문(제57조제1항 관련)
                         ==============================
      +--------------+------------------------------------------------------+
      | 부   문   별 |        특          수          기          술        |
      +--------------+------------------------------------------------------+
      | 화 재 조 사  | 화재원인 및 피해재산조사 기술                        |
      +--------------+------------------------------------------------------+
      | 통       신  | 유선ㆍ무선 또는 전자통신기술                         |
      +--------------+------------------------------------------------------+
      | 소 방 정 및  | 소방정 및 소방헬기조정 또는 기관의 정비기술          |
      | 소 방 헬 기  |                                                      |
      +--------------+------------------------------------------------------+
      | 장       비  | 소방차량의 정비 또는 운전기술                        |
      +--------------+------------------------------------------------------+
      | 전 자 계 산  | 시스템 관리ㆍ조작ㆍ분석ㆍ설계 또는 프로그래밍 기술   |
      +--------------+------------------------------------------------------+
      | 구       급  | 응급처치 기술                                        |
      +--------------+------------------------------------------------------+
      | 회       계  | 경리ㆍ예산편성 또는 회계감사                         |
      +--------------+------------------------------------------------------+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 1991. 2. 28.] [대통령령 제13318호, 1991. 2.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3,318호(1991·2·28)
    소방공무원임용령중개정령

    소방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중 "3인이상 5인이하"를 "5인이상 7인이하"로 하고, 동조제2항중 "소방감·지방소방감이상"을 "소방정·지방소방정이상"으로 한다.

    제15조제4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퇴직한 소방공무원을 특별채용하는 경우에는 임용예정계급에 상응하는 근무경력이 1년이상인 자 이어야 한다.

    제26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내무부령이 정하는 자격증소지자를 당해 자격 관련부서에 보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1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2항중 "제1항제3호"를 "제1항제3호 및 제4호"로 한다.
      4. 정년잔여기간이 1년이내에 있는 자의 퇴직후의 사회적응능력배양을 위한 연수

    제34조제1항중 "소방간부후보생선발시험의 실시권"을 "소방간부후보생선발시험의 실시권과 소방에 관한 전문기술교육을 받은 자를 소방경 또는 지방소방경이하로 특별채용할 경우의 특별채용시험의 실시권"으로 한다.

    제37조제1항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시험실시권자는 업무내용의 특수성 기타 사유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순서를 변경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소방사·지방소방사의 경우에는 제4차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제46조제1항제2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소방사·지방소방사의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있어서는 매과목 4할이상의 득점자중에서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별표1]의 소방사·지방소방사공개경쟁채용시험 소방분야란중 "사회1 및 국민윤리"를 "사회1 및 국민윤리, 영어"로 하고, 동표동란의 제4차 시험과목을 삭제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진행중인 시험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 1989. 2. 28.] [대통령령 제12634호, 1989. 2.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2,634호(1989·2·28)
    소방공무원임용령중개정령

    소방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법 제6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채용에 있어서는 서류전형과 면접시험

    제39조제3항중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를 "제1항제2호의"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 1986. 4. 26.] [대통령령 제11887호, 1986. 4. 2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1,887호(1986ㆍ4ㆍ26)
    소방공무원임용령중개정령

    소방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 제목 "(특별채용의 요건)"을 "(특별채용의 요건등)"으로 하고, 동조제9항중 "제6항 및 제8항의"를 "제6항ㆍ제8항 및 제9항의"로 하여 동항을 제10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법 제6조제2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채용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내에서 이미 5년이상 의용소방대원으로 계속하여 근무하고 있는 자를 그 지역에 소방서ㆍ소방관출장소 또는 소방관파출소가 처음으로 설치된 날로부터 1년이내에 그 지역의 지방소방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 경우 특별채용을 할 수 있는 인원은 처음으로 설치되는 소방서ㆍ소방관출장소 또는 소방관파출소의 공무원의 정원중 지방소방사정원의 3분의 1이내로 한다.
      1. 소방서를 처음으로 설치하는 시ㆍ군지역
      2. 소방서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시ㆍ군지역에 소방관출장소 또는 소방관파출소를 처음으로 설치하는 경우 그 관할에 속하는 시지역 또는 읍ㆍ면지역

    제28조제1항제1호중 "보조기관"을 "보조기관(계를 제외한다)"으로, 동조제3항중 "법 제6조제2항"을 "법 제6조제2항제1호 내지 제7호"로 한다.

    제28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4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법 제6조제2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채용된 소방공무원은 그 최초의 직위에 임용된 날로부터 5년(휴직ㆍ직위해제 및 정직기간은 산입되지 아니한다)이내에 최초 임용기관외의 다른 기관으로 전보될 수 없다. 다만, 기구의 개편,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으로 인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되어 전보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임용일은 제1항의 전보제한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직위에 임용된 날로 보지 아니한다.
      1. 직제상의 최저단위 보조기관(계를 제외한다)내에서의 전보ㆍ강임 또는 소방장ㆍ지방소방장 이하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일
      2. 시보공무원의 정규공무원으로의 임용일
      3. 기구의 개편,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으로 재발령되는 경우 그 임용일. 다만, 담당직무에 변경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제34조제2항중 "법 제6조제2항제2호의"를 "법 제6조제2항제2호 및 제8호의"로 "자동차운전면허소지자를"을 "자동차운전면허소지자와 의용소방대원을"로 한다.

    제36조제1항중 "필기시험ㆍ면접시험 또는 실기시험과"를 "실기시험ㆍ필기시험ㆍ면접시험과"로 하며, 동항제2호 내지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실기시험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ㆍ기술ㆍ체력 및 적성을 실기의 방법에 의하여 검사 또는 검정하는 것으로 한다.
      3. 필기시험
    교양부문과 전문부문으로 구분하되, 교양부문은 일반교양정도를, 전문부문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그 응용능력을 검정하는 것으로 한다.
      4. 면접시험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ㆍ발전성 및 적격성을 검정하는 것으로 한다.

    제37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동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2차시험:실기시험
      3. 제3차시험:선택형 필기시험. 다만,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다.
      4. 제4차시험:논문형 필기시험. 다만, 과목별로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다.
      5. 제5차시험:면접시험

    제37조제2항중 "제2차시험과 제3차시험"을 "제3차시험과 제4차시험"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제3차시험"을 각각 "제4차시험"으로 "제2차시험"을 각각 "제3차시험"으로 한다.

    제39조제1항제2호중 "제6호 및 제7호"를 "제6호ㆍ제7호 및 제8호"로 한다.

    제44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 제6조제2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채용에 있어서 필기시험은 국민윤리와 소방실무로 한다.

    제46조제1항중 "제1차시험ㆍ제2차시험 및 제3차시험의"를 삭제하고, 동항제2호중 "제2차시험 및 제3차시험에"를 "제3차시험 및 제4차시험에"로 한다.

    제46조제3항중 "면접시험 또는 실기시험에서는"을 "면접시험과 실기시험에서는"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면접시험 또는 실기시험의"를 "면접시험의"로, "제2차시험성적과 제3차시험성적을"을 "제3차시험성적과 제4차시험성적을"로 한다.

    제56조제1항중 "소방경ㆍ지방소방경"을 "소방장ㆍ지방소방장"으로 한다.

    제57조제1항중 "법 제20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를 "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로 하고, 동조제2항 단서를 삭제한다.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2]의 소방장ㆍ지방소방장ㆍ소방교ㆍ지방소방교ㆍ소방사ㆍ지방소방사란의 필수과목란중 "정치경제"를 "사회Ⅰ"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의용소방대원의 특별채용에 관한 경과조치) 제15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 이전 1년이내에 소방서ㆍ소방관출장소 또는 소방관파출소가 신설된 지역에도 적용한다.
    ③(진행중인 시험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시험실시사항이 공고되었거나 진행중인 시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별표1]
        소방공무원 공개경쟁 채용시험 및 소방간부후보생 공개경쟁 선발시험의 필기시험 과목표
      +--------------------+---------------+---------------------------------------------+
      | \      과 목 별   |               |    제    4    차    시    험    과    목    |
      |         \         | 제3차시험과목 +------------+--------------------------------+
      |   구    분     \  |               |  필수과목  |    선     택      과     목    |
      +--------------------+---------------+------------+--------------------------------+
      |소방령ㆍ지방소방령  |국사, 헌법,    |행정법,     |물리학개론, 화학개론, 건축학,   |
      |공개경쟁채용시험    |영어           |소방법규,   |형사소송법중 2과목 선택         |
      |                    |               |국민윤리    |                                |
      +--------------------+---------------+------------+--------------------------------+
      |소방간부후보생      |헌법, 국사 및  |행정법,     |물리학개론, 화학개론, 기계학개  |
      |공개경쟁선발시험    |국민윤리, 영어 |자연과학개론|론, 전기공학개론, 화학공학개론, |
      |                    |               |            |건축법규, 소방법규, 행정학, 형  |
      |                    |               |            |사소송법, 제2외국어(독어, 일어, |
      |                    |               |            |불어)중 1과목 선택              |
      +---------------+----+---------------+------------+--------------------------------+
      |소방사ㆍ지방   |소방|국어(한문포함),|물리, 화학, 산업기술, 기계일반, 전기일반,    |
      |소방사 공개    |분야|국사, 사회I 및 |건축일반, 자동차구조 및 정비중 1과목 선택    |
      |경쟁채용시험   |    |국민윤리       |                                             |
      |               +----+---------------+---------------------------------------------+
      |               |운전|국사, 사회I 및 |                                             |
      |               |분야|국민윤리, 도로 |                                             |
      |               |    |교통법         |                                             |
      +---------------+----+---------------+---------------------------------------------+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 1983. 8. 4.] [대통령령 제11189호, 1983. 8. 4., 전부개정]

【제정·개정문】

  •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 1980. 3. 11.] [대통령령 제9807호, 1980. 3. 1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9,807호(1980ㆍ3ㆍ11)
    소방공무원임용령중개정령

    소방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소방정감ㆍ소방감의 승급과 소방정ㆍ소방령의 승급ㆍ전보ㆍ휴직ㆍ직위해제 및 복직에 관한 권한. 다만, 소방학교장에게는 소방정ㆍ소방령의 승급과 소방령의 전보ㆍ휴직ㆍ직위해제 및 복직에 한한다.

    제13조제1항 단서중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없다"를 "1년이내에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없다"로 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 (파견근무) ①소방관의 전보권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소방관을 타기관에 파견하거나 타기관소속 소방관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1. 소방기관(법 제4조제6호의 소방기관을 말한다)간의 긴밀한 협조를 요하는 특수업무의 공동수행이나 특수한 행정지원이 필요한 경우
      2. 소방관이 교육훈련의 피교육자로 선발된 경우
      3. 소방관이 각급 교육훈련기관의 교관요원으로 선발된 경우
      4. 연구기관에서 실무수습이나 소방행정에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시장ㆍ군수가 소방업무 수행을 위하여 그 소속 지방소방공무원을 당해 시ㆍ군 관할 구역내의 소방서에 파견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파견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파견기간은 1년이내로 하되,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1년의 범위내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2. 제1항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파견기간은 그 교육훈련 또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기간으로 한다.
      ③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 소방관을 파견함에 있어서는 미리 파견받을 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어야 하며, 그 요청에 따라 소속 소방관을 파견하거나 파견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내무부장관(도내의 소방기관 상호간에 파견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 (별도정원의 범위)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견된 자에 해당하는 그 기관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1. 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1년이상의 장기교육을 위하여 소방관을 파견한 경우
      2. 국방대학원의 입교를 위하여 소방관을 파견한 경우

    제17조제1항중 "소방장이하의"를 "소방경이하의"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도지사는 법 제15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임용예정직에 상응한 자격증 소지자중 자동차운전면허소지자를 지방소방사로 채용하기 위한 특별채용시험실시권을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1조제1항제1호중 "법 제15조제2항제1호와 제2호(자격증 소지자)"를 "법 제15조제2항제1호ㆍ제2호(자격증소지자에 한한다) 및 제5호"로 한다.

    제24조제1항의 표중 "소방령(지방소방령)이상"의 특별채용시험난중 "25세∼40세"를 "25세∼45세"로 한다.

    제26조중 "초급대학"을 "전문대학"으로 한다.

    제29조제1항중 "소방관의 공개경쟁채용시험"을 "소방관의 채용시험"으로 한다.

    제38조제1항제4호중 "고등학교ㆍ초급대학ㆍ실업고등전문학교ㆍ전문학교 또는 대학에서"를 "고등학교ㆍ전문대학 및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에서"로 하고, 동조동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법 제15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학중 장학금을 지급받고 졸업한 자를 특별채용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귀책사유로 장학금 지급이 중단되지 아니한 자이어야 하며, 채용예정계급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

    제4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내무부장관은 간부후보생 또는 법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장학생을 채용하거나 소방인력관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소방공무원과 지방소방공무원의 교류임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5장의 장명 "보칙"을 "정년연장등"으로 하고, 제42조 및 제43조를 다음과 같이 하며, 제44조 내지 제4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2조 (연령정년의 연장) ①법 제4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경ㆍ지방소방경이하 소방관의 연령정년연장은 임용권자가 당해 기관의 정년연장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를 행한다.
      ②법 제4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령정년을 연장하는 경우 그 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특수기술부문에 근무한 소방장ㆍ지방소방장 이하 소방관의 연령정년연장기간은 5년으로 한다.
    제43조 (정년연장인원의 조정) 내무부장관은 연도별 소방인력수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소방기관별로 정년연장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제44조 (특수기술부문의 범위) 법 제48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장ㆍ지방소방장 이하 소방관의 연령정년이 5년으로 연장될 수 있는 특수기술부문은 다음과 같다.
      +--------+------------------------------------+
      | 부문별 |              특수기술              |
      +--------+------------------------------------+
      |  감식  | 화재감식기술                       |
      +--------+------------------------------------+
      | 통신   | 유선 또는 무선통신기술             |
      +--------+------------------------------------+
      | 소방정 | 소방정의 조종 또는 기관의 정비기술 |
      +--------+------------------------------------+
      |  장비  | 소방차량의 정비 또는 운전기술      |
      +--------+------------------------------------+
    
    제45조 (연령정년의 연장신청등) 연령정년의 연장신청ㆍ정년연장심사위원회의 구성ㆍ심사기준 및 연장결정의 시기등에 관하여는 내무부령으로 정한다.
    제46조 (시행규칙) 이 영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①(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파견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파견중에 있는 소방관은 이 영에 의하여 파견된 것으로 보며, 그 파견기간은 이 영의 규정에 의한다.
    ③(진행중인 시험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시험실시가 공고되었거나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별표1]
           소방관공개경쟁채용시험및간부후보생공개경쟁선발시험의필기시험과목표
          ====================================================================
      +-------------------+--------------+--------------------------------------------+
      | \                |              |                                            |
      |   \              |              |           제  3  차  시  험  과  목        |
      |     \  과 목 별  |  제2차 시험  |                                            |
      |       \          |  과      목  |                                            |
      |         \        |              +---------------------+----------------------+
      |           \      |              |                     |                      |
      |  구    분   \    |              |   필  수  과  목    |   선  택  과  목     |
      |               \  |              |                     |                      |
      +-------------------+--------------+---------------------+----------------------+
      | 소방령, 지방소방  |  국      사  |  소   방   법   규  |  화   학   개   론   |
      | 령                |  행  정  법  |                     |  건     축     학    |
      | 공개경쟁채용시험  |  행  정  학  |  물  리  학  개  론 |  형  사  소  송  법  |
      |                   |  영      어  |                     |  중  1 과 목 택 일   |
      +-------------------+--------------+---------------------+----------------------+
      | 간부후보생공개경  |  국      사  |  행      정     법  |  물  리  학  개  론  |
      | 쟁선발시험        |  헌      법  |                     |  화    학   개   론  |
      |                   |  행  정  학  |                     |  소    방   법   규  |
      |                   |  영      어  |                     |  형  사  소  송  법  |
      |                   |              |                     |  중  1 과 목 택 일   |
      +----------+--------+--------------+---------------------+----------------------+
      |          |        |  국      사  |                     |                      |
      |소방사    |소방분야|  법 제 대 의 |         -           |           -          |
      |지방소방사|        |  일 반 상 식 |                     |                      |
      |공개경쟁  +--------+--------------+---------------------+----------------------+
      |채용시험  |운전분야|  국      사  |         -           |           -          |
      |          |        |  도로교통법  |                     |                      |
      +----------+--------+--------------+---------------------+----------------------+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 1978. 4. 24.] [대통령령 제8967호, 1978. 4. 24., 제정]

【제정·개정문】

  •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