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개정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여권법 시행령

[시행 2026. 3. 1.] [대통령령 제36078호, 2026. 2. 1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여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2월 10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외교부 장관        조현

    ⊙대통령령 제36078호
    여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여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수료 및 사무의 대행에 드는 비용에 관한 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여권 등의 발급 또는 재발급 등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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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법 시행령

[시행 2025. 10. 9.] [대통령령 제35759호, 2025. 9. 2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여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9월 23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외교부 장관        조현

    ⊙대통령령 제35759호
    여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여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에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법정대리인 동의의 예외) 18세 미만인 사람은 법 제9조제4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호자(법정대리인 외에 18세 미만인 사람을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18세 미만인 사람을 보호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의 동의를 받아 여권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1. 법정대리인의 가출 또는 행방불명 등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가 접수되어 있는 등 법정대리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2. 법정대리인의 사망으로 여권의 발급 신청에 대한 동의를 할 수 있는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
      3. 「민법」 제924조 및 제924조의2에 따라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에 대한 친권의 상실, 일시 정지 또는 일부 제한의 선고로 여권의 발급 신청에 대한 동의를 할 수 있는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현실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여권의 발급을 신청할 사유가 있다고 외교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부칙
    이 영은 2025년 10월 9일부터 시행한다.

여권법 시행령

[시행 2025. 3. 25.] [대통령령 제35398호, 2025. 3. 2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여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덕수 (인)
        2025년 3월 25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외교부 장관        조태열

    ⊙대통령령 제35398호
    여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여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여권 발급을 신청할 때에 지문을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
      1. 18세 미만인 사람
      2. 법 제9조제3항 단서에 따라 대리인으로 하여금 여권발급을 신청하게 하는 사람
      3. 의학적 이유로 지문 채취를 할 수 없는 사람 등 지문 대조를 통한 본인 인증을 하기 어려운 사람으로서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제6조제2항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항제1호ㆍ제2호"를 "제2항제1호"로 한다.

    제2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상실된 때에는"을 "상실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여권을 무효처분한 때에는"으로 한다.

    제23조의 제목 "(여권발급 등의 거부ㆍ제한과 반납명령의 요청)"을 "(여권발급 등의 거부ㆍ제한 등의 요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같은 조 제3항 각 호(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법 제19조제1항 각 호"를 "법 제12조의2제1항 각 호(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거부ㆍ제한이나 유효한 여권의 반납명령(이하 "거부ㆍ제한 등"이라 한다)"을 "거부ㆍ제한"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그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법 제1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유효한 여권이 있는 경우 외교부장관에게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무효처분 또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반납명령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여권발급 등의 거부ㆍ제한 또는 제2항에 따른 여권의 무효처분ㆍ반납명령을 요청할 때에는 서면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1. 요청 대상
      2. 요청 사유
      3. 거부ㆍ제한 기간(여권발급 등의 거부ㆍ제한을 요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24조제1항 및 제2항 중 "거부ㆍ제한 등"을 각각 "거부ㆍ제한이나 여권의 무효처분ㆍ반납명령"으로 한다.

    제2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거부ㆍ제한 기간이나 보관기간"을 "거부ㆍ제한 기간"으로 한다.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거부ㆍ제한 기간이 지난 뒤에도 여권발급 등의 거부ㆍ제한이나 여권의 무효처분ㆍ반납명령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그 거부ㆍ제한 기간의 만료 30일 전까지 서면으로 다시 그 거부ㆍ제한이나 무효처분ㆍ반납명령을 요청할 수 있다.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중 "거부ㆍ제한 등"을 각각 "거부ㆍ제한이나 여권의 반납명령"으로 한다.

    제44조의2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외교부장관은 법 제23조의2제3항 본문에 따라 여권 명의인의 신원 확인에 필요한 정보 제공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여권정보연계시스템을 이용하여 모바일 여권정보 증명서비스(여권 명의인이 휴대전화 등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이용하여 여권 사진ㆍ한글성명ㆍ로마자성명ㆍ여권번호ㆍ주민등록번호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통하여 해당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④ 외교부장관은 법 제23조의2제3항 단서에 따라 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무인민원발급창구 또는 같은 법 제12조의2제3항에 따른 통합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여권정보증명서(여권 명의인의 한글성명ㆍ로마자성명ㆍ여권번호ㆍ주민등록번호 등이 기재된 문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발급할 수 있다.
      ⑤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사회단체, 기업체 등에서 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여권 명의인의 신원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여권(주민등록번호 증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여권정보증명서를 포함한다) 또는 모바일 여권정보 증명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5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44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충역 등에 대한 일반여권의 유효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 시행 이후 일반여권의 발급(재발급을 포함한다)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여권법 시행령

[시행 2024. 2. 9.] [대통령령 제34166호, 2024. 1.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여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월 3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외교부 장관        조태열

    ⊙대통령령 제34166호
    여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여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로마자성명"을 "제3조의2제1항의 표기 방법에 따른 성명"으로 한다.

    제3조의2의 제목 "(여권의 로마자성명 변경 등)"을 "(여권의 로마자성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여권 명의인의 한글 성명을 로마자로 표기한 성명(이하 "로마자성명"이라 한다)으로 수록하는 경우에는 국제민간항공기구의 관련 규정에 따라 표기해야 한다.

    제3조의2제2항(종전의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종전의 제1항) 제8호 중 "사용한 여권상"을 "발급받은 마지막 여권에 수록된"으로 한다.
      법 제7조의2제2항에서 "한글 성명의 개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제3조의2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에 따라 로마자성명이 정정되거나 변경되는"을 "법 제7조의2제3항 본문에 따라 로마자성명을 정정하거나 변경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정정"을 "표기, 정정"으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관용여권의 발급대상자) 법 제4조의2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법 제4조의2제1호에 따른 공무원의 소속기관이 추천하는 그 배우자, 24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24세 이상의 미혼인 동반자녀로서 정신적ㆍ육체적 장애가 있거나 생활능력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생활능력이 없는 부모
      2. 법 제4조의2제2호에 따른 행정직원의 배우자, 24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 및 생활능력이 없는 부모
      3. 한국은행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소속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 공무(公務)로 국외에 여행하는 임ㆍ직원 중에서 관용여권을 소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외교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나. 국외 주재원 중에서 관용여권을 소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외교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과 소속기관이 추천하는 그 배우자 및 24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
      4. 정부에서 파견하는 의료요원, 태권도사범, 재외동포 교육을 위한 교사와 그 배우자 및 24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
      5. 외교부 소속 공무원 및 「외무공무원법」 제31조에 따라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다른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이 가사 보조를 받기 위하여 동반하는 사람
      6. 그 밖에 원활한 공무수행을 위하여 특별히 관용여권을 소지할 필요가 있다고 외교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제8조제2호 중 "제7조"를 "법 제4조의2 및 이 영 제7조"로 한다.

    제9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관용여권의 유효기간) 관용여권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기간을 유효기간으로 하는 관용여권을 발급할 수 있다.
      1. 제7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사람: 1년 이내
      2. 제7조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 2년 이내. 다만, 외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을 3년 이내로 할 수 있다.
      3. 제7조의 발급대상자 중 배우자, 24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 및 생활능력이 없는 부모: 해당 관용여권을 발급받는 사람의 공무 국외여행 기간에 6개월을 더한 기간. 다만, 24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정신적ㆍ육체적 장애가 있거나 생활능력이 없는 미혼인 동반자녀는 제외한다)의 경우 유효기간의 만료일 이전에 24세가 되는 때에는 24세가 되는 날의 전날까지로 한다.

    제3장에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관용여권 발급 현황 조사) 외교부장관은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반기별로 관용여권 발급 및 반납 현황을 조사하여 관리해야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외교관여권의 발급대상자) 법 제4조의3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외교관여권을 소지할 필요성이 특별히 있다고 외교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가. 대통령(전직 대통령을 포함한다)
        나. 국회의장
        다. 대법원장
        라. 헌법재판소장
        마. 국무총리
        바. 외교부장관
        사. 특명전권대사
        아.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와 24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
        가. 대통령(전직 대통령을 포함한다)
        나. 국회의장
        다. 대법원장
        라. 헌법재판소장
        마. 국무총리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동반하는 배우자로서 외교관여권을 소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외교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가. 전직 국회의장
        나. 전직 대법원장
        다. 전직 헌법재판소장
        라. 전직 국무총리
        마. 전직 외교부장관
      4.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24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 및 생활능력이 없는 부모
        가. 외교부장관
        나. 특명전권대사
        다.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
        라. 공무로 국외여행을 하는 외교부 소속 공무원
        마. 「외무공무원법」 제31조에 따라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다른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5. 특별사절 및 정부대표가 단장이 되는 대표단의 단원
      6. 그 밖에 원활한 외교업무 수행이나 신변 보호를 위하여 외교관여권을 소지할 필요성이 특별히 있다고 외교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제11조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제8조제2호 중 "법 제4조의2 및 이 영 제7조"는 "법 제4조의3 및 이 영 제10조"로 본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외교관여권의 유효기간) 외교관여권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기간을 유효기간으로 하는 외교관여권을 발급할 수 있다.
      1. 법 제4조의3제10호, 이 영 제10조제5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교업무 수행기간에 따라 1년 또는 2년. 다만, 제10조제6호에 따른 외교업무 수행 목적의 외교관여권 발급의 경우 그 수행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경우에는 5년의 한도에서 해당 기간에 6개월을 더한 기간의 만료일까지로 한다.
      2. 제10조의 발급대상자 중 배우자, 24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 및 생활능력이 없는 부모: 해당 외교관여권을 발급받는 사람의 공무 국외여행 기간에 6개월을 더한 기간. 다만, 24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정신적ㆍ육체적 장애가 있거나 생활능력이 없는 미혼인 동반자녀는 제외한다)의 경우 유효기간의 만료일 이전에 24세가 되는 때에는 24세가 되는 날의 전날까지로 한다.

    제26조의2를 삭제한다.

    제2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12조제4항"을 각각 "법 제12조의3"으로 한다.

    제38조제3항 단서 중 "법 제12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3항"을 "법 제12조제1항, 제12조의2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제45조 전단 중 "여권의 명의인이 여권 유효기간 만료 사전통지, 여권의 발급ㆍ재발급 사실 및 여권 수령 안내 등의 서비스 제공에 동의하는 경우 해당 사실을"을 "여권 유효기간 만료 사전통지, 여권의 발급ㆍ재발급ㆍ습득 사실 및 수령 안내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로 한다.

    제46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법 제12조, 제12조의2 및 제12조의3에 따른 여권의 발급ㆍ재발급의 거부 또는 제한과 예외적 여권 발급에 관한 사무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용여권ㆍ외교관여권의 발급대상자 및 유효기간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7조 및 제10조에 따라 27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로서 관용여권 또는 외교관여권을 발급받았거나 발급을 신청한 사람에 대해서는 제7조 및 제1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7조 및 제10조에 따라 27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에게 발급(이 영 시행 전에 신청하여 이 영 시행 이후에 발급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관용여권 또는 외교관여권의 유효기간에 대해서는 제9조제3호 및 제12조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여권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외교관여권"을 "「여권법」 제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외교관여권"으로 한다.

여권법 시행령

[시행 2023. 9. 29.] [대통령령 제33772호, 2023. 9. 2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여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9월 27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외교부 장관        박진

    ⊙대통령령 제33772호
    여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여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장의 제목 "여권정책심의위원회"를 "여권정책협의회"로 한다.

    제3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1조(여권정책협의회의 구성)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권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외교부 제2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외교부 영사안전국장이 되며,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외교부에서 국제테러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국장급 공무원 중 외교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2. 외교부에서 여권사용제한 등의 대상 국가나 지역을 담당하는 국장
      3. 안보ㆍ치안ㆍ출입국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국장급 공무원 중 외교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소속 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제3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2조(전문가 등의 자문) 위원장은 협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적ㆍ기술적 사항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자문할 수 있다.
      1. 신분증 국제표준, 개인정보 보호, 여권 발급장비나 보안기술 분야의 전문가
      2. 법률 또는 회계 전문가
      3. 영사(領事) 관련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32조의2를 삭제한다.

    제33조의 제목 "(분과위원회의 구성)"을 "(분과협의회의 구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회에는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협의회에는 다음 각 호의 분과협의회"로, "한다"를 "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여권행정분과위원회"를 "여권행정분과협의회"로, "심의사항 중 위원회가 위임하는 사항"을 "심의사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여권사용정책분과위원회"를 "여권사용정책분과협의회"로, "심의사항 중 위원회가 위임하는 사항"을 "심의사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분과위 부위원장은 위원회"를 "분과부위원장은 협의회"로, "위원회 위원"을 "협의회 위원"으로, "분과위원회"를 "분과협의회"로 한다.
      ② 각 분과협의회는 분과협의회의 위원장(이하 "분과위원장"이라 한다)과 분과협의회의 부위원장(이하 "분과부위원장"이라 한다)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분과협의회의 위원(이하 "분과위원"이라 한다)을 둔다.

    제34조제1항 및 제2항 중 "위원회"를 각각 "협의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분과위원회"를 "분과협의회"로 한다.

    제35조제1항 본문 중 "위원회"를 "협의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위원회"를 "협의회"로,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 등 관계 전문가"를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및 단서 중 "위원회"를 각각 "협의회"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분과위원회"를 "분과협의회"로, "위원회의"를 "협의회의"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위원회"를 각각 "협의회"로 한다.

    제3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6조(수당 등) 제32조에 따른 위원장의 자문에 응한 사람이나 제35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협의회 또는 분과협의회에 출석한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이 영은 2023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여권법 시행령

[시행 2022. 5. 31.] [대통령령 제32655호, 2022. 5.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여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5월 31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외교부 장관        박진

    ⊙대통령령 제32655호
    여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여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통령령 제31262호 여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일반여권의 표지 및 면수 변경에 따른 종전 일반여권 용지 사용에 관한 특례) ①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2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라 제작된 일반여권 용지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이를 사용한 여권의 발급을 원하는 사람에게 일반여권을 발급할 때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여권의 유효기간은 5년 미만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발급된 일반여권은 그 유효기간까지는 이 영에 적합한 일반여권으로 본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여권법 시행령

[시행 2021. 7. 6.] [대통령령 제31865호, 2021. 7. 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여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7월 6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외교부 장관        정의용

    ⊙대통령령 제31865호
    여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여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1호 단서 중 "하고, 비전자 단수여권은 14면으로 한다"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5호(종전의 제4호) 중 "연청색(10면)"을 "검정색(12면)"으로 한다.
      4. 긴급여권: 청색(12면)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아니할"을 "않을"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긴급여권 발급

    제3조의2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이민"을 "해외이주"로 하며, 같은 항 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10호 및 제1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국외에서 취업이나 유학 등을 이유로 여권의 로마자성명과 다른 로마자성명을 이미 사용한 경우로서 여권의 로마자성명을 변경하지 않으면 국외 체류나 활동에 상당한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거나 장기간 사용해 온 경우
      9. 해외이주를 위하여 여권의 로마자성명을 해외이주 입국사증의 로마자성명과 일치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10. 같은 로마자성명을 가진 사람이 외국에서 입국규제 대상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11. 그 밖에 외교부장관이 출입국 또는 국외 체류를 위하여 여권의 로마자성명의 정정이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제1항제3호 중 "병역관계 서류 등"을 "일반여권 발급에 필요한 서류로서"로 한다.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다음 각 호"를 "해당 구분"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사람인지 여부"를 "사람인지"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25세 미만으로"를 "37세 이하로"로, "승선근무예비역 또는 보충역"을 "승선근무예비역, 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 "5년으로 하되, 다음 각 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여권을 발급받는 해에 24세 이하인 경우에는 24세가 되는 해의 말일까지만 유효기간을 부여할 수 있다."를 "5년"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을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을 "제2항제1호ㆍ제2호"로, "다음 각 호"를 "각 호의 구분"으로 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조제2항"을 "법 제4조제3항"으로 한다.

    제8조제4호 중 "병역관계 서류 등"을 "관용여권 발급에 필요한 서류로서"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다음 각 호"를 "해당 구분"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조제2항"을 "법 제4조제3항"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다음 각 호"를 "해당 구분"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한다.

    제13조를 삭제한다.

    제14조제4호 중 "병역관계 서류 등"을 "단수여권 발급에 필요한 서류로서"로 한다.

    제16조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그 밖에 제1호, 제4호, 제5호"로 한다.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발급 받으려는"을 "재발급받으려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병역관계 서류 등"을 "여권의 재발급에 필요한 서류로서"로 한다.

    제21조를 삭제한다.

    제26조의2를 제26조의3으로 하고, 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2(여권발급 등의 제한) ① 외교부장관은 법 제12조제3항제2호에 따라 외국에서 살인, 강도, 납치, 인신매매, 성범죄, 마약류범죄, 밀항ㆍ밀입국이나 그 밖의 중대한 위법행위(유죄판결이 확정된 행위로 한정한다)를 하여 외국 정부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고 그 사실이 재외공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으로부터 통보된 사람에 대하여 여권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제한할 수 있다.
      1. 강제퇴거 조치
      2.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항의나 시정ㆍ배상ㆍ사죄 요구 조치
      3. 대한민국 정부 또는 국민에 대하여 권익제한이나 의무부과를 신설ㆍ강화하는 조치
      ② 외교부장관은 법 제12조제3항 각 호의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여권발급 등을 제한할 수 있다.
      1. 법 제12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2년
      2. 법 제12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다음 각 목의 기간
        가. 해당 위법행위의 국내법상 법정형(法定刑)이 단기 1년 이상인 징역형 또는 금고형 이상에 해당하거나 그 보다 중한 경우: 3년
        나. 해당 위법행위의 국내법상 법정형이 단기 1년 미만이면서 장기 3년 이상인 징역형 또는 금고형에 해당하는 경우: 2년
        다. 해당 위법행위의 국내법상 법정형이 단기 1년 미만이면서 장기 3년 미만인 징역형 또는 금고형에 해당하는 경우: 1년
      ③ 외교부장관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의 내용 및 횟수, 국위(國威) 손상 정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사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전단 및 후단 중 "국내 여권사무"를 각각 "여권사무"로 한다.

    제3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외교부장관은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하여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구호를 필요로 하는 난민
      2. 천재지변 등으로 여권 등이 분실되거나 훼손되어 재발급받으려는 사람
      3. 신청인의 귀책사유 없이 여권 등이 잘못 발급되어 여권 등을 재발급받거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사람
      4. 그 밖에 외교부장관이 수수료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9조 중 "법 제22조제3항"을 "법 제22조제4항"으로 한다.

    별표 제2호의 구분란 중 "단수여권"을 "긴급여권"으로 하고, 같은 표 제3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표 비고 제3호 중 "비전자 단수여권"을 "긴급여권"으로, "여권발급 신청인의 친족이 사망하거나 위독한 경우 등 긴급한 사유"를 "발급지 국가 외에서 체류 중인 친족의 사망, 중대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경우 등 인도적 사유"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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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령 제31262호 여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1조 단서 중 "제2조제2항(일반여권 및 여행증명서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을 "제2조제2항 중 일반여권에 관한 부분"으로, "시행한다"를 "시행하고, 제2조제2항 중 여행증명서에 관한 부분은 2021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여권의 유효기간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2항제2호ㆍ제3호, 제9조제1항제3호 및 제12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여권을 발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표지 색상과 면수 변경에 따른 종전에 발급된 여권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2조제3항에 따라 발급된 여권 등은 그 유효기간까지는 이 영에 적합한 것으로 보아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4조(여권의 유효기간 변경에 따른 종전에 발급된 여권의 유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6조제2항제2호ㆍ제3호, 제9조제1항제3호 및 제12조제1항제2호의 유효기간으로 발급된 여권은 그 유효기간까지는 이 영에 적합한 것으로 보아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5조(여행증명서의 발급대상 변경에 따른 종전에 발급된 여행증명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16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발급된 여행증명서는 그 유효기간까지는 이 영에 적합한 것으로 보아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6조(수수료 면제대상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여권 등의 발급ㆍ재발급 또는 기재사항변경을 신청한 경우에 대한 수수료 면제는 제3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여권법 시행령

[시행 2020. 12. 21.] [대통령령 제31262호, 2020. 12. 1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여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2월 15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외교부 장관        강경화

    ⊙대통령령 제31262호
    여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여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본문 중 "녹색"을 "남색"으로, "12면"을 "14면"으로, "24면"을 "26면"으로, "48면"을 "58면"으로 하며, 같은 호 단서 중 "24면"을 "26면"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황갈색"을 "진회색"으로, "24면"을 "26면"으로, "48면"을 "58면"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남색"을 "적색"으로, "24면"을 "26면"으로, "48면"을 "58면"으로 한다.
      ② 여권과 여행증명서(이하 "여권 등"이라 한다)에는 표지의 오른쪽 위에 나라문장(紋章)을 표시하고, 그 아래에 한글 및 로마자로 각각 대한민국의 국호(國號)와 여권 등의 종류를 표기한다. 다만,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정보가 전자적으로 수록된 여권의 경우에는 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보가 전자적으로 수록된 여권임을 상징하는 표식(標識)을 표지의 오른쪽 아래에 추가한다.

    제3조제1항 전단 중 "신원정보면"을 "개인정보면"으로 한다.

    제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3(여권정보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외교부장관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여권정보통합관리시스템에서 수집ㆍ보관ㆍ관리하는 정보의 적정성을 매년 정기적으로 점검ㆍ평가해야 한다.
      ② 외교부장관은 제1항의 점검ㆍ평가와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여권정보통합관리시스템의 연계 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여권 사무를 대행하는 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여권 사무 대행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0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여권정보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외교부장관이 정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일반여권의 발급신청) ① 일반여권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여권 발급신청서
      2. 여권용 사진[여권발급 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 사진으로 머리(턱부터 정수리까지)의 길이가 3.2센티미터 이상 3.6센티미터 이하인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의 사진을 말한다. 이하 같다] 1장
      3. 그 밖에 병역관계 서류 등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② 여권의 재발급 등 외교부장관이 기술적 여건을 감안하여 고시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일반여권의 발급은 「전자정부법」 제9조제2항 본문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전자민원창구(이하 이 조에서 "전자민원창구"라 한다)를 통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③ 외교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여권의 교부 전에 서류의 보완 또는 정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제2항제4호 중 "재판에 계류 중인"을 "재판이 진행 중인"으로 한다.

    제7조제1호나목 중 "한국은행, 한국수출입은행, 그밖에"를 "한국은행 및"으로, "공공기관으로서 외교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의 임원ㆍ집행간부 또는 직원"을 "공공기관의 임ㆍ직원 중에서 관용여권을 소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외교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한국은행, 한국수출입은행, 그밖에"를 "한국은행 및"으로, "공공기관으로서 외교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의 국외 주재원과"를 "공공기관의 국외 주재원 중에서 관용여권을 소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외교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배우자 및"을 "배우자,"로, "자녀"를 "자녀 및 생활능력이 없는 부모"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국가공무원"을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으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단서를 삭제한다.

    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7조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 1년 이내

    제10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외교부 소속"을 "외교부장관이 지정한 외교부 소속"으로, "국가공무원"을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으로 한다.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단서를 삭제한다.

    제15조제2항 중 "재판에 계류 중인"을 "재판이 진행 중인"으로 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여권의 재발급) 법 제11조에 따라 여권을 재발급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여권의 재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1. 여권 재발급신청서
      2. 재발급 받으려는 여권. 다만, 발급받은 여권을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
      3. 여권용 사진 1장
      4. 그 밖에 병역관계 서류 등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여권의 기재사항변경) 법 제15조에 따라 구(舊) 여권번호 및 출생지의 기재 등을 위하여 여권의 기재사항변경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유효한 여권을 첨부하여 신청해야 한다.

    제37조제4항 전단 중 "점검"을 "점검ㆍ평가"로 한다.

    제11장의 제목 "여권전자인증체계"를 "여권전자인증체계 등"으로 한다.

    제11장에 제44조의2 및 제4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4조의2(여권정보연계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① 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여권정보연계시스템(이하 "여권정보연계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하려는 자는 이용목적, 이용범위 및 안전관리대책을 명시하여 외교부장관에게 여권정보연계시스템의 이용을 신청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용신청을 받은 외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 결과 여권정보연계시스템을 이용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여권정보연계시스템의 이용을 거부할 수 있다.
      1. 여권의 진위 여부 확인 및 여권 명의인의 신원 확인 목적의 정당성 및 필요성
      2. 여권정보연계시스템 이용의 적합성, 보안 및 안전관리대책
      3. 그 밖에 신청사항의 처리가 여권 사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지 여부
      ③ 외교부장관은 여권의 명의인이 여권을 통한 신원확인을 필요로 하는 경우 「주민등록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무인민원발급기 또는 「전자정부법」 제9조제3항에 따른 통합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법 제23조의2제3항에 따른 여권 명의인의 신원확인에 필요한 정보를 기재한 증명서(이하 "여권정보증명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제44조의3(여권정보연계시스템의 이용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 ① 외교부장관은 제44조의2에 따른 여권정보연계시스템을 이용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이용자"라 한다)에 대하여 그 이용 또는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외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용자에게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 받은 이용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45조의 제목 중 "만료에 관한 사전통지"를 "만료 및 발급 사실 등에 관한 통지"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사전통지"를 "사전통지, 여권의 발급ㆍ재발급 사실 및 여권 수령 안내 등의"로, "여권의 유효기간 만료 예정사실을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에 여권 명의인에게"를 "해당 사실을 여권의 명의인에게 전자우편 또는"으로 하며, 같은 조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여권의 유효기간 만료 사전통지는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에 한다.

    제46조제9호를 제10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0호(종전의 제9호) 중 "만료 사전통지"를 "만료 및 발급 사실 등의 통지"로 한다.
      9. 제44조의2에 따른 여권의 진위 여부 확인, 여권 명의인의 신원 확인 및 여권정보증명서 발급에 관한 사무

    별표 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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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비고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비고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위 표 제3호라목에서 "여권 사실증명"이란 여권 발급기록 또는 여권 발급 신청 시 제출한 서류 내용의 증명, 여권 사본의 유효성 증명, 여권의 실효확인 및 여권 명의인의 신원확인에 필요한 정보의 증명을 말한다.
      4. 위 표 제3호라목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무인민원발급기 또는 「전자정부법」 제9조제3항에 따른 통합전자민원창구를 통한 여권 사실증명의 발급은 수수료를 면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항(일반여권 및 여행증명서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제2조제3항제1호, 제22조(일반여권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및 별표 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은 2021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여권법의 시행에 관한 규정) 법률 제16025호 여권법 일부개정법률 부칙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2020년 12월 21일을 말한다.
    제3조(공무 국외여행을 위한 관용여권의 유효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공무 국외여행을 위한 관용여권의 발급을 신청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4조(여권 등의 규격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2조에 따라 발급된 여권 및 여행증명서는 이 영에 따른 여권 규격에 따라 발급된 여권 및 여행증명서로 본다.
    제5조(관용여권의 유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이미 발급된 관용여권의 유효기간에 대해서는 제9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여권법 시행령

[시행 2020. 3. 3.] [대통령령 제30498호, 2020. 3. 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여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3월 3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외교부 장관        강경화

    ⊙대통령령 제30498호
    여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여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1호 단서 중 "사진부착식"을 "비전자"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여행증명서: 연청색(10면)

    별표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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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비고 제1호 중 "제1호"를 "위 표 제1호"로 하고, 같은 비고 제2호 중 "제3호 라목"을 "위 표 제3호라목"으로 하며, 같은 비고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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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여권법 시행령

[시행 2019. 11. 5.] [대통령령 제30182호, 2019. 11. 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여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1월 5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외교부 장관        강경화

    ⊙대통령령 제30182호
    여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여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2개월"을 각각 "6개월"로 한다.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만 25세"를 "25세"로 한다.

    제37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외교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국내 여권사무 대행기관을 대상으로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무 수행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국내 여권사무 대행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소속 직원이 교육에 참석하도록 해야 한다.

    별표 제3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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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여권법 시행령

[시행 2018. 9. 28.] [대통령령 제29187호, 2018. 9.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여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9월 28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외교부 장관        강경화

    ⊙대통령령 제29187호
    여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여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외동포영사국장"을 "재외동포영사실장"으로 한다.

    제12장(제45조 및 제46조)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장 보칙
    제45조(여권의 유효기간 만료에 관한 사전통지) 외교부장관은 여권의 명의인이 여권 유효기간 만료 사전통지 서비스 제공에 동의하는 경우 여권의 유효기간 만료 예정 사실을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에 여권 명의인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통지할 수 있다.
    제46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외교부장관(법 제21조에 따라 여권사무의 일부를 대행하는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9조 및 제11조에 따른 여권의 발급ㆍ재발급에 관한 사무
      2. 법 제12조에 따른 여권의 발급ㆍ재발급의 거부 또는 제한에 관한 사무
      3. 법 제13조에 따른 여권의 효력상실에 관한 사무
      4. 법 제14조에 따른 여행증명서의 발급에 관한 사무
      5. 법 제15조에 따른 여권의 기재사항변경에 관한 사무
      6. 법 제17조에 따른 여권의 사용제한 등에 관한 사무
      7. 법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른 여권이나 여행증명서의 반납 및 직접 회수에 관한 사무
      8. 제20조에 따른 여권의 분실신고 및 효력이 상실된 여권의 정보제공에 관한 사무
      9. 제45조에 따른 여권의 유효기간 만료 사전통지에 관한 사무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여권법 시행령

[시행 2018. 4. 3.] [대통령령 제28782호, 2018. 4. 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여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4월 3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외교부 장관        강경화

    ⊙대통령령 제28782호
    여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여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영문으로"를 "로마자로"로 한다.

    제3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4항 중 "영문성명"을 각각 "로마자성명"으로 한다.

    제3조의2의 제목 "(여권의 영문성명 변경 등)"을 "(여권의 로마자성명 변경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및 같은 항 제1호 본문 중 "영문성명"을 각각 "로마자성명"으로 하며, 같은 호 단서 중 "영문성명"을 각각 "로마자성명"으로, "정하는"을 "정하여 고시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영문성명"을 각각 "로마자성명"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영문으로"를 "로마자로"로, "영문 성"을 각각 "로마자 성"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영문 성"을 각각 "로마자 성"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부터 제7호까지 중 "영문성명"을 각각 "로마자성명"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를 제9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18세 미만일 때 사용한 여권상 로마자성명을 18세 이후 계속 사용 중인 경우로서 동일한 한글성명을 로마자로 다르게 표기하려는 경우

    제3조의2제2항 및 제3항 중 "영문성명"을 각각 "로마자성명"으로 한다.

    제16조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제6호까지의 규정"을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로 한다.
      5의2. 국외에 체류하거나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여권의 발급ㆍ재발급이 거부 또는 제한되었거나 외국에서 강제 퇴거된 경우에 귀국을 위하여 여행증명서의 발급이 필요한 사람

    제2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에 따른 여권의 분실신고가 있거나 여권을 잃어버린 것을 이유로 제18조에 따른 여권의 재발급 신청이 있을 때에는"을 "법 제13조제1항제3호ㆍ제5호ㆍ제6호 및 제8호에 따라 여권의 효력이 상실된 때에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접수기관"을 "접수기관(법 제13조제1항제3호에 따라 분실신고로 여권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에 한정한다)"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동반 자녀의 분리, 구(舊) 여권번호"를 "구(舊) 여권번호"로,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를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유효한 여권을 첨부하여 신청하여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한 차례"를 "여권 사증란 중 좌우면에 사용되지 아니한 공백이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한 차례"로 한다.

    별표의 비고를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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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여권법 시행령

[시행 2017. 6. 27.] [대통령령 제28146호, 2017. 6. 2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여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6월 27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외교부 장관        강경화

    ⊙대통령령 제28146호
    여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여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3호 중 "법 제9조제2항 단서"를 "법 제9조제3항 단서"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시각장애인용 점자 여권에는 여권번호, 영문성명, 발급일 및 기간만료일이 점자로 인쇄된 투명스티커를 부착한다.

    제20조제1항 중 "여권의 재발급 신청 전이라도 외교부령"을 "외교부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분실사실을 신고한 여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20조제1항에 따라 분실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제2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여권법 시행령

[시행 2016. 5. 13.] [대통령령 제27166호, 2016. 5. 1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여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5월 13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외교부 장관        윤병세

    ⊙대통령령 제27166호
    여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여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5호를 삭제한다.

    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2(긴급한 인도적 사유에 따른 예외적 여권 발급) ① 법 제12조제4항에서 "긴급한 인도적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사망 또는 이에 준하는 중대한 질병이나 사고로 인하여 긴급하게 출국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외교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배우자
      2. 본인의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3.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②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발급되는 여권의 유효기간은 그 여행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기간으로 한다.

    제29조의 제목 "(여권 사용 등의 허가)"를 "(예외적 여권 사용 등의 허가)"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체류"를 "체류(이하 "예외적 여권사용등"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위한"을 "위함이 명백히 인정되는"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추천"을 "추천(임무의 목적과 내용을 특정하여 추천한 것을 말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사망 또는 이에 준하는 중대한 질병이나 사고로 인하여 긴급하게 출국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가. 배우자
        나. 본인의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다.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② 제1항제2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예외적 여권사용등의 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ㆍ단체 또는 업체 등의 장으로부터 확인서를 받아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외적 여권사용등의 허가 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외교부령으로 정한다.

    제3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의2(위원의 해임ㆍ해촉 등) 외교부장관은 위원회의 위원(제31조제3호에 따른 여권사용제한 등의 대상 국가나 지역을 담당하는 국장은 제외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解囑)하거나 그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33조제1항제1호 중 "법 제1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를 "법 제18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6호(여권행정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법 제18조제1항제4호ㆍ제5호"를 "법 제18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6호(여권사용정책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예외적 여권사용등의 확인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예외적 여권사용등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여권법 시행령

[시행 2015. 1. 12.] [대통령령 제26043호, 2015. 1. 1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여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1월 12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외교부 장관        윤병세

    ⊙대통령령 제26043호
    여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여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1호 단서 중 "사진부착식"을 "5년 미만의 복수여권은 24면으로 하고, 사진부착식"으로 한다.

    제6조제2항제6호가목부터 다목까지 중 "분실신고 접수일부터 최근"을 각각 "재발급 신청일 전"으로 한다.

    제7조제4호 중 "업무보조원"을 "행정직원"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1호 본문 중 "제7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을 "제7조제5호 및 제6호"로 한다.

    제13조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유효기간 1년의 복수여권을 발급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추천을 받은 사람
        가. 우수문화예술인
        나. 국제경기 참가나 국외 전지훈련을 위하여 연중 여러 차례에 걸쳐 여행을 하여야 하는 국가대표선수
      2. 「병역법」 제58조에 따른 의무·법무·군종·수의사관후보생 및 같은 법 제59조에 따른 기본병과장교 병적 편입대상자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1조제1항·제3항 및 법 제22조에 따라"를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21조제1항과 제3항에 따라 권한을 대행하는 사람"을 "법 제21조제1항과 제3항에 따라 권한을 대행하는 사람(이하 "권한대행자"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외교부장관은 권한대행자가 대행 사무를 적법하게 수행하는지 점검할 수 있으며, 대행 사무의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권한대행자에게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권한대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료 제출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⑤ 외교부장관은 권한대행자가 대행 사무를 위법하거나 부당하게 처리하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권한대행자가 시정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면 대행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시키거나 취소·변경할 수 있다.

    별표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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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직원에 대하여 발급하는 여권 유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여권 발급을 신청한 경우 여권의 유효기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여권법 시행령

[시행 2014. 4. 1.] [대통령령 제25106호, 2014. 1. 2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여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1월 21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외교부 장관        윤병세

    ⊙대통령령 제25106호
    여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여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1호 본문,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 중 "48면"을 각각 "24면 또는 48면"으로 한다.

    제5조제2호 본문 중 "얼굴의 길이가 2.5센티미터 이상 3.5센티미터 이하"를 "머리(턱부터 정수리까지)의 길이가 3.2센티미터 이상 3.6센티미터 이하"로 한다.

    별표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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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이 영은 201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여권법 시행령

[시행 2013. 3. 23.] [대통령령 제24459호, 2013. 3. 2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여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3월 23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외교통상부 장관        윤병세

    ⊙대통령령 제24459호
    여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여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후단, 제3조의2제3항,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3호, 제8조제4호, 제9조제2항 단서, 제12조제2항 단서, 제14조제4호, 제18조제1항제5호, 제20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외교통상부령”을 각각 “외교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제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같은 항 제1호 단서, 같은 항 제8호, 같은 조 제2항, 제4조,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2호나목,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호나목, 같은 조 제2호ㆍ제6호,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1항제1호 단서,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호 나목1), 같은 호 다목 본문ㆍ단서, 같은 호 라목, 같은 조 제2호나목 단서, 같은 호 다목, 같은 조 제3호나목 단서, 같은 호 다목, 같은 조 제5호, 제13조 본문,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2항,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호ㆍ제7호, 제18조제1항제2호 단서, 제2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후단,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제1항, 제24조제1항ㆍ제2항,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5호 전단, 제27조제1항,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호, 제30조 후단, 제31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8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8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40조,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42조, 제43조 및 제4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5호, 제10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호 나목4), 제12조제2항 본문,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호 및 제41조제1항제1호ㆍ제2호 중 “외교통상부”를 각각 “외교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여권 발급관청 명칭 변경에 따른 여권 용지 사용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외교통상부장관을 여권 발급관청으로 표시하여 작성된 여권(법 제14조에 따라 여권을 갈음하여 발급되는 여행증명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용지는 이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용지의 “외교통상부장관”은 “외교부장관”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일 전에 발급되어 아직 유효한 여권과 제1항에 따라 종전의 용지를 사용하여 발급된 여권은 이 영에 따라 발급된 것으로 본다.

여권법 시행령

[시행 2012. 9. 7.] [대통령령 제24089호, 2012. 9. 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여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9월 7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외교통상부 장관        김성환

    ⊙대통령령 제24089호
    여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여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항제1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여권의 영문성명 표기에 대한 통계 상 해당 한글성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 외교통상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용하고 있는 영문성명을 여권의 영문성명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서류”를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서류”를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서류”를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서류”를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구(舊) 여권번호의 기재나 거주여권의 명의인에 대한 국내 체류기간의 연장”을 “구(舊) 여권번호의 기재”로, “서류”를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로 한다.

    별표 중 1. 전자여권의 가. 복수여권(거주여권 포함)란 및 3. 기타의 다. 유효기간 연장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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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여권발급 등에 관한 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에 여권발급 등을 신청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여권법 시행령

[시행 2012. 6. 8.] [대통령령 제23847호, 2012. 6. 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여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6월 8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외교통상부 장관        김성환

    ⊙대통령령 제23847호
    여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여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후단 중 “외교통상부장관이”를 “외교통상부령으로”로 한다.

    제3조의2제3항 중 “외교통상부장관이”를 “외교통상부령으로”로 한다.

    제6조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제1국민역”을 “제1국민역, 승선근무예비역”으로, “2개월 이내이거나 복무ㆍ의무종사를 마친 경우”를 “2개월 이내인 경우, 복무ㆍ의무종사를 마친 경우 또는 「병역법」 제70조에 따른 국외여행허가를 37세가 되는 해의 마지막 날까지 받은 경우”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제1국민역”을 “제1국민역, 승선근무예비역”으로, “2개월 이내이거나 복무ㆍ의무종사를 마친 경우”를 “2개월 이내인 경우, 복무ㆍ의무종사를 마친 경우 또는 「병역법」 제70조에 따른 국외여행허가를 37세가 되는 해의 마지막 날까지 받은 경우”로 하며, 같은 호 가목 중 “보충역”을 “승선근무예비역 또는 보충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2항”을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한다.

    제18조제1항제2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외교통상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여권발급을 신청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여권법 시행령

[시행 2011. 9. 30.] [대통령령 제23181호, 2011. 9.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여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9월 30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외교통상부 장관        김성환

    ⊙대통령령 제23181호
    여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여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여권 명의인의 로마자로 표기한 성명(이하 “영문성명”이라 한다)은 국제민간항공기구의 관련 규정에 따라 한글 성명에 맞게 표기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세부 사항은 외교통상부장관이 정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여권의 영문성명 변경 등) ① 외교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여권을 재발급받거나 여권의 효력상실로 여권을 다시 발급받으려는 사람의 신청에 따라 제3조에 따른 여권의 수록 정보 중 영문성명을 정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영문성명의 정정이나 변경을 범죄 등에 이용할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외교통상부장관은 영문성명의 정정이나 변경을 거부할 수 있다.
      1. 여권의 영문성명이 한글성명의 발음과 명백하게 일치하지 않는 경우
      2. 국외에서 여권의 영문성명과 다른 영문성명을 취업이나 유학 등을 이유로 장기간 사용하여 그 영문성명을 계속 사용하려고 할 경우
      3. 국외여행, 이민, 유학 등의 이유로 가족구성원이 함께 출국하게 되어 여권에 영문으로 표기한 성(이하 “영문 성”이라 한다)을 다른 가족구성원의 여권에 쓰인 영문 성과 일치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4. 여권의 영문 성에 배우자의 영문 성을 추가ㆍ변경 또는 삭제하려고 할 경우
      5. 여권의 영문성명의 철자가 명백하게 부정적인 의미를 갖는 경우
      6. 개명된 한글성명에 따라 영문성명을 변경하려는 경우
      7. 최초 발급한 여권의 사용 전에 영문성명을 변경하려는 경우
      8. 그 밖에 외교통상부장관이 인도적인 사유를 고려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외교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영문성명이 정정되거나 변경되는 경우로서 새로 발급되는 여권에 구 영문성명을 표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새로 발급되는 여권에 구 영문성명을 표기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영문성명의 정정 및 변경에 필요한 사항은 외교통상부장관이 정한다.

    제6조제2항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여권 분실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여권 분실이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경우에는 분실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가. 여권 분실신고 접수일부터 최근 5년 이내에 여권 분실 횟수가 2회인 사람: 5년
        나. 여권 분실신고 접수일부터 최근 5년 이내에 여권 분실 횟수가 3회 이상인 사람: 2년
        다. 가목에도 불구하고 여권 분실신고 접수일부터 최근 1년 이내에 여권 분실 횟수가 2회인 사람: 2년
      7. 「국적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서약을 하지 않은 사람: 5년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2항제4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9조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여권의 유효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2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여권 분실신고를 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여권법 시행령

[시행 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3호, 2010. 9. 2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여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0년 9월 20일
              국무총리직무대행 기획재정부 장관        윤증현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외교통상부 소관)        맹형규

    ⊙대통령령 제22393호
    여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여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인지 여부는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
      5. 국외에 체류하는 「국가보안법」 제2조에 따른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으로서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및 통일·외교정책에 중대한 침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는 사람: 1년부터 5년까지의 범위에서 침해 우려의 정도에 따라 외교통상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기간

    제6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2장에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거주여권의 발급) ① 외교통상부장관은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자(「해외이주법」 제4조제3호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일반여권 중 거주목적의 여권(이하 “거주여권”이라 한다)을 발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거주여권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추가로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외교통상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외이주신고 확인서(해외이주 신고를 한 사람에 한정한다)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거주지 국가의 영주권을 가진 사람: 영주권(영주권 제도가 없는 국가에서는 영주권을 갈음하는 장기체류사증)이나 이민사증
      2. 국외에서 혼인 등의 사유로 거주여권의 발급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혼인관계증명서 등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일반여권의 발급을 신청한 사람에 대해서는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여권법 시행령

[시행 2010. 1. 1.] [대통령령 제21914호, 2009.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여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12월 30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외교통상부 장관        유 명 환

    ⊙대통령령 제21914호
    여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여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1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사진부착식 단수여권은 14면으로 한다.

    제2조제3항제4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사진부착식 여행증명서는 10면으로 한다.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정보는 여권의 신원정보면에 인쇄하고 여권에 전자적으로 수록한다.

    제3조제2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제1호로 한다.

    제3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18세 미만인 사람
      3. 법 제9조제2항 단서에 따라 대리인으로 하여금 여권발급을 신청하게 하는 사람

    제6조제1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외교통상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을 유효기간으로 하는 일반여권을 발급할 수 있다.
      1. 법 제11조에 따라 여권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여권을 재발급받은 날부터 기존 여권에서 정하고 있는 유효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
      2. 여권에 공백의 사증란이 남지 않게 되어 새로 여권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은 날부터 기존 여권에서 정하고 있는 유효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

    제6조제4항(종전의 제3항) 본문 중 “「해외이주법 시행령」 제3조제3항 단서”를 “「해외이주법」 제4조제3호 단서”로, “제1항과 제2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제16조제5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호(종전의 제5호) 중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5.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여행증명서를 소지하여야 하는 사람으로서 여행증명서를 발급할 필요가 있다고 외교통상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6. 「출입국관리법」 제46조에 따라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되는 외국인으로서 그가 국적을 가지는 국가의 여권 또는 여권을 갈음하는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사람

    제22조제2항 중 “사증란의 추가는 한 차례만 할 수 있다”를 “사증란의 추가는 한 차례만 할 수 있으며, 24면까지 추가할 수 있다”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6조제3항 및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여권의 재발급을 신청하거나 여권에 공백의 사증란이 남지 않게 되어 새로 여권발급을 신청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2조의11제5항제1호 중 “「여권법 시행령」 제6조제3항”을 “「여권법 시행령」 제6조제4항”으로 한다.
                                                                                              
      [별표]                                                                                  
      여권발급 등에 관한 수수료(제39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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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류          │구분                                  │여권발급수수료    │여권발급  ┃
    ┃              │                                      ├────┬────┤수수료 중 ┃
    ┃              │                                      │국내    │재외공관│대행기관  ┃
    ┃              │                                      │        │        │수입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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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전자여권   │가. 복수여권      │5년 초과 10년 이내│40,000원│40달러  │8,800원   ┃
    ┃              │(거주여권 포함)   ├─────────┼────┼────┼─────┨
    ┃              │                  │5년               │35,000원│35달러  │7,700원   ┃
    ┃              │                  ├─────────┼────┼────┼─────┨
    ┃              │                  │5년 미만          │15,000원│15달러  │3,300원   ┃
    ┃              ├─────────┼─────────┼────┼────┼─────┨
    ┃              │나. 단수여권      │1년 이내          │15,000원│15달러  │3,300원   ┃
    ┣━━━━━━━┿━━━━━━━━━┿━━━━━━━━━┿━━━━┿━━━━┿━━━━━┫
    ┃2. 사진부착식 │단수여권          │1년 이내          │10,000원│10달러  │2,200원   ┃
    ┃여권          │                  │                  │        │        │          ┃
    ┣━━━━━━━┿━━━━━━━━━┿━━━━━━━━━┿━━━━┿━━━━┿━━━━━┫
    ┃3. 기타       │가. 여행증명서    │사진전사식        │10,000원│10달러  │2,200원   ┃
    ┃              │                  ├─────────┼────┼────┼─────┨
    ┃              │                  │사진부착식        │5,000원 │5달러   │1,100원   ┃
    ┃              ├─────────┼─────────┼────┼────┼─────┨
    ┃              │나. 남은 유효기간 │-                 │25,000원│25달러  │5,500원   ┃
    ┃              │부여 여권         │                  │        │        │          ┃
    ┃              ├─────────┼─────────┼────┼────┼─────┨
    ┃              │다. 유효기간 연장 │-                 │25,000원│ 25달러 │5,500원   ┃
    ┃              ├─────────┼─────────┼────┼────┼─────┨
    ┃              │라. 기재사항 변경 │-                 │5,000원 │5달러   │1,100원   ┃
    ┃              ├─────────┼─────────┼────┼────┼─────┨
    ┃              │마. 여권 사실증명 │-                 │1,000원 │1달러   │220원     ┃
    ┗━━━━━━━┷━━━━━━━━━┷━━━━━━━━━┷━━━━┷━━━━┷━━━━━┛
    
      비고: 제1호에서 “전자여권”이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의 정보를            
      여권에 전자적으로 수록하여 발급되는 여권을 말한다.                                      
                                                                                              

여권법 시행령

[시행 2009. 7. 7.] [대통령령 제21614호, 2009. 7. 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여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7월 7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외교통상부 장관        유 명 환

    ⊙대통령령 제21614호
    여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여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미혼인 직계비속”을 “27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27세 이상의 미혼인 동반자녀로서 정신적·육체적 장애가 있거나 생활능력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부터 제4호까지 중 “미혼인 직계비속”을 각각 “27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로 한다.

    제9조제1항제3호 중 “미혼인 직계비속”을 “27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로, “공무 국외여행 기간”을 “공무 국외여행 기간에 6개월을 더한 기간”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27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정신적·육체적 장애가 있거나 생활능력이 없는 미혼인 동반자녀는 제외한다)의 경우 유효기간의 만료일 이전에 27세가 되는 때에는 27세가 되는 날의 전날까지로 한다.

    제10조제1호가목1) 및 2)의 규정 외의 부분 중 “미혼인 직계비속”을 “27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로 하고, 같은 호 나목1)부터 5)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 중 “미혼인 직계비속”을 “27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로 하며, 같은 호 나목4)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공무로 국외여행을 하는 외교통상부 소속 공무원

    제10조제2호가목 및 같은 조 제3호가목 중 “미혼인 직계비속”을 각각 “27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로 한다.

    제12조제1항제1호 본문 중 “2년”을 “외교업무 수행기간에 따라 1년 또는 2년”으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5년의 한도 안에서 해당기간의 만료일까지”를 “5년의 한도에서 해당기간에 6개월을 더한 기간의 만료일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10조의 외교관여권 발급대상자 중 27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정신적·육체적 장애가 있거나 생활능력이 없는 미혼인 동반자녀는 제외한다): 5년. 다만,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에 27세가 되는 때에는 27세가 되는 날의 전날까지로 한다.

    제1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외교관여권을 발급받은 사람이 제10조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같은 조 제1호나목4)의 경우에는 외교통상부 소속 공무원이 공무 국외여행을 마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외교관여권은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 이내라도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그가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때에는 제9조제2항 단서에 따라 외교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귀국에 필요한 기간 동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긴급하게 여행증명서를 발급할 필요가 있다고 외교통상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유효한 관용여권을 소지하고 있던 사람이 제7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관용여권의 발급대상자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제7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유효한 외교관여권을 소지하고 있던 사람이 제10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외교관여권의 발급대상자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제10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여권법 시행령

[시행 2008. 6. 29.] [대통령령 제20857호, 2008. 6. 25., 전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0080625호(2008.6.25)
    여권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여권법 시행령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여권법 시행령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3항 및 제4조의 개정규정 중 법 제7조제1항제3호의 여권 명의인의 지문에 대한 사항 및 제38조의 개정규정 중 수수료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사항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일반여권의 유효기간 연장에 대한 경과조치) 외교통상부장관은 2008년 6월 29일 전에 발급된 복수 일반여권의 유효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최초 발급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유효기간 연장 신청은 여권의 유효기간 만료 전 1년부터 만료 후 1년까지의 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  
    제3조(동반자녀가 병기된 여권의 발급에 관한 경과조치) 2004년 10월 8일 당시 이미 발급된 여권에 병기된 동반자녀는 그 여권의 유효기간 동안에는 별도의 여권을 발급받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그 여권의 유효기간 동안 8세 이상이 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국제협력요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3호 중 "여권법 제8조에 의한 여권발급 등의 제한사유"를 "「여권법」 제12조에 따른 여권발급 등의 거부·제한사유"로 한다.

여권법 시행령

[시행 2007. 7. 24.] [대통령령 제20185호, 2007. 7. 2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0185호(2007.7.24)
    여권법시행령 일부개정령

    여권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여권법시행령"을 "여권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일반여권의 종류별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진전사식(寫眞轉寫式) 복수여권
        가. 18세 미만의 자 : 5년
        나. 18세 이상 35세 이하의 남자로서 제1국민역이거나 복무 또는 의무종사를 마치지 아니한 보충역인 자 : 5년
        다. 가목과 나목 외의 자 : 10년
      2. 사진부착식 복수여권 : 5년  
      3. 단수여권 : 1년
    제6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외교통상부장관은 재판에 계류 중인 사유 등으로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일정기간 동안의 국외여행만이 가능하다고 통보된 자에 대하여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불구하고 그 기간을 유효기간으로 하는 복수여권을 발급할 수 있다.  
      ⑤외교통상부장관은 여권을 발급하는 연도에 24세 이하인 남자로서 제1국민역 또는 보충역(복무·의무종사 중이거나, 복무·의무종사를 마친 자는 제외한다)인 자에 대하여는 제1항에 불구하고 24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을 초과하여 유효기간을 부여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병역법」 제70조에 따라 지방병무청장 또는 병무지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경우
      2. 사증의 취득 등을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 중 "정부투자기관·한국은행 및 한국수출입은행"을 각각 "한국은행·한국수출입은행 및 그 밖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외교통상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재외교포"를 "재외동포"로 한다.
    제9조제1항을 삭제한다.
    제18조를 삭제한다.
    제6장(제19조, 제21조, 제23조, 제26조, 제26조의2부터 제26조의4까지 및 제27조)을 제7장으로 하고, 제6장(제18조의2부터 제18조의9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장 여권의 사용제한등
    제18조의2 (해외 위난상황) 법 제9조의2제1항 본문에서 여권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 및 체류를 금지(이하 "여권의 사용제한등"이라 한다)할 수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해외 위난상황이란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발생하고 범정부적으로 대처가 필요한 위난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황을 말한다.
      1. 대규모의 태풍·해일·지진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천재지변
      2. 전쟁이 발발하였거나 전쟁발발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긴박한 상황
      3. 내란 또는 폭동의 발생으로 해당 국가의 치안 유지기능 등이 극도로 마비되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
      4. 대규모 테러가 발생하였거나 테러발생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긴박한 상황
      5. 대규모의 폭발사고·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난
      6. 대규모 전염병의 발생으로 해당 국가의 보건·의료기능 등이 마비되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
    제18조의3 (여권사용 등의 허가) 법 제9조의2제1항 단서에서 여권의 사용제한등에 불구하고 외교통상부장관이 허가할 수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여행목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여권의 사용제한등의 조치 당시 대상 국가 또는 지역의 영주권 및 이에 준하는 권리를 취득한 자로서 생활근거지가 그 대상 국가 또는 지역에 있어 영주를 계속하기 위한 경우
      2. 공공이익을 위한 취재 또는 보도를 위한 경우
      3. 긴급한 인도적 활동을 수행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한 경우
      4. 외교·안보임무의 수행 또는 재외국민보호 등을 위한 국가기관 또는 국제기구의 공무활동을 위한 경우
      5.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국가 이익 또는 기업 활동에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경우
    제18조의4 (여권의 사용제한등에 관한 고시) 법 제9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외교통상부장관의 여권의 사용제한등 및 그 해제에 관한 고시는 법 제9조의3에 따른 여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보에 게재하는 방법에 의한다. 이 경우 외교통상부장관은 여권의 사용제한등의 대상 국가 또는 지역에 체류하는 국민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8조의5 (여권심의위원회의 구성) 법 제9조의3에 따른 여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외교통상부 제2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외교통상부 재외동포영사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외교통상부에서 국제테러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중 외교통상부장관이 지명하는 자 및 외교통상부에서 여권의 사용제한등의 대상 국가 또는 지역을 담당하는 국장
      2. 안보·치안·출입국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중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거쳐 외교통상부장관이 임명하는 자
      3. 영사관련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하고 학식과 덕망을 갖춘 자 중 외교통상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제18조의6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8조의7 (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8조의8 (회의 및 의사) ①위원회의 회의는 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심의사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그 밖에 위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위난상황 또는 여권의 사용제한등의 대상 국가 또는 지역에 관하여 전문지식을 가진 자 등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8조의9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제18조의8제2항에 따라 출석한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 그 밖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조, 제22조의2 및 제22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 (성명 등의 정정으로 인한 여권의 재발급) ①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여권의 생년월일·주민등록번호 또는 한글로 표기한 성명을 정정하고자 하는 자는 여권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여권에 영문으로 표기한 성명(이하 "영문성명"이라 한다)을 정정하고자 하는 자는 외교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④여권상의 영문성명을 정정하기 위하여 여권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자는 여권발급신청서 외에 외교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의2 (여권의 분실로 인한 여권의 재발급) 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분실로 인한 여권의 재발급신청은 본인이 하여야 한다. 다만,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 대리인으로 하여금 신청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의3 (훼손여권의 재발급) 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여권의 훼손으로 인한 여권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21조제1항에 따른 재발급 신청서류에 훼손된 여권을 첨부하여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26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외국인"을 "외국인 또는 국외에 거주할 목적으로 이주한 재외국민"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해외이주법」 제6조에 따라 해외이주신고를 하여 외교통상부장관으로부터 해외이주신고확인서를 교부받은 자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여권법시행령

[시행 2004. 10. 8.] [대통령령 제18560호, 2004. 10. 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8560호(2004.10.8)
    여권법시행령중개정령
    여권법시행령중개정령안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중 "표지의 상단에는 한글로, 하단에는 영문으로"를 "표지의 상단 및 하단에 한글과 영문으로"로 한다.
    제2조제2항제1호중 "(단수여권은 14면, 복수여권은 42면)"을 "단수여권은 12면, 복수여권은 48면)"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42면)"을 "(48면)"으로 하며, 동항제3호중 "적자색(42면)"을 "남색(48면)"으로 하고, 동항제4호중 "(10면)"을 "(8면)"으로 한다.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일반여권의 유효기간은 10년 이내로 한다. 다만, 18세 미만인 자에 대하여 발급하는 일반여권의 유효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제22조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여권 및 여행증명서의 발급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발급된 여권 및 여행증명서는 당해 여권 및 여행증명서의 유효기간동안 이 영에 의하여 발급된 것으로 본다.
      ②여권발급기관의 장은 제2조·제6조 및 제22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사진전사식 기계판독 여권발급기 체제가 갖추어질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여권 및 여행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3조 (동반자녀가 병기된 여권의 발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이미 발급된 여권에 병기된 동반자녀는 당해 여권의 유효기간동안에는 제22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별도의 여권을 발급받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여권의 유효기간동안 8세 이상이 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여권법시행령

[시행 2003. 8. 21.] [대통령령 제18089호, 2003. 8. 2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8089호(2003.8.21)
    여권법시행령중개정령
    여권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를 삭제한다.
    제26조제1항중 "법 제15조"를 "법 제15조제1항"으로, "재발급·반납명령 및 몰취에 관한 권한을 영사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를 "재발급 및 반납명령에 관한 권한을 영사·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로 하여금"으로 하고, 동조제2항 및 제3항중 "제1항"을 각각 "제1항 및 제2항"으로 하여 이를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외교통상부장관은 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여권의 몰취에 관한 권한을 외교통상부·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소속공무원중 여권의 발급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자, 경찰공무원, 출입국관리 또는 세관업무에 종사하는 사법경찰관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여권법시행령

[시행 2001. 6. 8.] [대통령령 제17233호, 2001. 6. 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7233호(2001.6.8)
    여권법시행령중개정령
    여권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5호중 "(기능직공무원을 제외한다)"를 "(기능직공무원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12조제2항 각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대통령(전직 대통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국무총리·전직 국무총리, 외교통상부장관·전직 외교통상부장관, 특명전권대사, 국제올림픽위원회위원, 외교통상부소속공무원, 외무공무원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그 밖의 공무원·현역군인과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다음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 및 미혼인 직계비속
          (1) 대통령
          (2) 국무총리
        나. 다음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 미혼인 직계비속 및 생활능력이 없는 부모
          (1) 외교통상부장관
          (2) 특명전권대사
          (3) 국제올림픽위원회위원
          (4) 외교통상부소속공무원
          (5) 외무공무원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그 밖의 공무원 및 현역군인
        다. 전직 국무총리 및 전직 외교통상부장관의 동반배우자. 다만, 외교통상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대통령·국무총리·외교통상부장관·특명전권대사 및 국제올림픽위원회위원을 수행하는 자로서 외교통상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2. 국회의장 및 전직 국회의장과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국회의장의 배우자 및 미혼인 직계비속
        나. 전직 국회의장의 동반배우자. 다만, 외교통상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 국회의장을 수행하는 자로서 외교통상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3. 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 및 전직 대법원장·전직 헌법재판소장과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대법원장 및 헌법재판소장의 배우자와 미혼인 직계비속
        나. 전직 대법원장 및 전직 헌법재판소장의 동반배우자. 다만, 외교통상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 대법원장 및 헌법재판소장을 수행하는 자로서 외교통상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4조제2항 후단중 "제12조제2항제1호 내지 제4호·제6호 내지 제8호·제10호 내지 제14호 및 동조제3항 각호의 1"을 "제12조제2항 각호 및 동조제3항 각호의 1"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여권법시행령

[시행 1999. 10. 20.] [대통령령 제16577호, 1999. 10. 2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6577호(1999.10.20)
    여권법시행령중개정령
    여권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 (목적) 이 영은 여권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를 삭제한다.
    제14조제1항 본문중 "당해 여권의 최초의 유효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회수에 제한없이"를 "횟수에 제한없이"로 한다.
    제19조의 제목 "(기재사항의 변경)"을 "(기재사항변경 및 유효기간연장)"으로 하고, 동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2항중 "기재사항 변경"을 "기재사항변경 및 유효기간연장"으로 한다.
      ①법 제6조 또는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외교관여권 또는 관용여권의 기재사항을 변경하거나 유효기간을 연장받고자 하는 자는 여권기재사항변경등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1의 서류를 첨부하여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기재사항변경의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2. 유효기간연장의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장의 허가서
    제23조제1항 본문중 "일반여권 또는 여행증명서의 발급·재발급 또는 갱신발급이나 기재사항의 변경등"을 "일반여권 또는 여행증명서의 발급·재발급·갱신발급·기재사항변경 또는 유효기간연장등" 으로 한다.
    제24조제1항중 "서울특별시"를 "특별시"로, "여권발급사무"를 "여권(여행증명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발급에 관한 사무"로, "발급기관에"를 "발급기관의 장에게"로 한다.
    제26조의 제목 "(업무의 대행)"을 "(권한의 대행)"으로 하고, 동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2항중 "업무를"을 "권한을"로, "업무처리상황을"을 "권한행사상황을"로 하고, 동조제3항중 "업무를"을 "권한을"로 한다.
      ①외교통상부장관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여권 및 여행증명서의 발급·기재사항변경·유효기간연장·재발급·반납명령 및 몰취에 관한 권한을 영사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대행하게 한다.
    제26조의2제1항중 "기재사항변경"을 "기재사항변경·유효기간연장"으로 한다.
    제26조의3제5호중 "외국환관리법"을 "외국환거래법"으로 한다.
    제26조의4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여권발급등의 제한을 받고 있는자 중 국외에 체재하고 있는 배우자·형제자매 또는 직계존비속의 사망으로 인하여 긴급히 출국하여야 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 이 경우 여권발급등의 제한의 해제는 당해여행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최소기간으로 한다.
    제2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①법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태료금액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당해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외교통상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외교통상부장관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외교통상부령으로 정한다.
    대통령령 제15789호 여권법시행령중개정령 부칙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외국에서의 종전여권의 유효기간연장에 관한 특례) 부칙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에서 관할재외공관의 장에게 종전여권의 유효기간을 연장받고자 하는 자중 긴급히 제3국으로 여행하기 위하여 제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여권으로 갱신하여 발급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관할재외공관의 장은 1회에 한하여 종전여권에 의하여 6월의 범위안에서 그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여권법시행령

[시행 1998. 5. 6.] [대통령령 제15789호, 1998. 5. 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5,789호(1998·5·6)
    여권법시행령중개정령
    여권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여권 및 여권에 갈음하는 증명서(이하 “여행증명서”라 한다)의 규격은 가로 8.8센티미터·세로 12.5센티미터로 하고, 표지의 상단에는 한글로, 하단에는 영문으로 각각 대한민국 국호와 여권종류를 표기하며, 표지의 중앙에 나라문장을 표시한다.
      ②여권 및 여행증명서의 표지색상과 면수는 다음과 같다.
      1. 일반여권:녹색(단수여권은 14면, 복수여권은 42면)
      2. 관용여권:황갈색(42면)
      3. 외교관여권:적자색(42면)
      4. 여행증명서:연청색(10면)
    제6조제1항중 “일반여권은 그 여행목적에 따라”를 “일반여권은”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외무부령”을 “외교통상부령”으로, “당해 여권의 최초의 유효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회수에 제한없이”를 “횟수에 제한없이”로 한다.
    제9조제2항중 “외무부령”을 “외교통상부령”으로, “당해 여권의 최초의 유효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회수에 제한없이”를 “횟수에 제한없이”로 한다.
    제26조의3제1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9호를 삭제한다.
      다. 제2편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중 제347조(사기)·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제350조(공갈)·제351조(상습범)의 죄. 다만, 제351조의 죄는 제347조·제347조의2 및 제350조의 죄의 상습범에 한한다.
      8.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
    제27조를 삭제한다.
    제2조제3항제12호, 제5조제1항 단서·제3호·제6호, 제6조제3항 본문, 제8조제3호, 제9조제3항 단서, 제14조제1항 본문, 제17조 단서, 제19조제2항, 제21조제1항제3호, 제23조제1항 본문 및 제24조제1항중 “외무부령”을 각각 “외교통상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4항, 제3조제1항, 제5조제1항 본문·단서, 제7조제6호, 제8조 본문, 제12조제2항제6호·제9호·제14호·동조제3항제6호, 제16조제6호, 제17조 단서, 제19조제1항 본문, 제24조제1항, 제26조제1항 본문·제7호·제2항·제3항, 제26조의2제1항·제3항·제4항 및 제26조의4 본문중 “외무부장관”을 각각 “외교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5호, 제12조제2항제8호 및 제24조제1항중 “외무부”를 각각 “외교통상부”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아직 사용하지 아니한 여권용지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의한 여권(여행증명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용지중 아직 사용하지 아니한 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계속 사용하여 여권을 발급할 수 있다.
    ③(종전여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의 시행일전에 발급된 여권과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된 여권(이하 “종전여권”이라 한다)은 이 영에 의하여 발급된 여권으로 본다.
    ④(종전여권의 유효기간연장에 관한 특례) 종전여권의 유효기간을 연장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2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여권으로 갱신하여 발급한다.

여권법시행령

[시행 1995. 9. 18.] [대통령령 제14765호, 1995. 9. 1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4,765호(1995·9·18)
    여권법시행령중개정령
    여권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중 “재입국후”를 “입국후”로 “1년”을 “2년”으로 한다.
    제6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자로서 영주권 취득등의 사유로 동법에 의한 병역면제처분 또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자의 거주목적의 여권은 국내체재기간이 1년이 되는 날에 그 유효기간이 만료된다.
    제24조제1항중 “직할시”를 “광역시”로 한다.
    제26조제1항중 “직할시장”을 “광역시장”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여권법시행령

[시행 1994. 8. 19.] [대통령령 제14361호, 1994. 8. 1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4,361호(1994·8·19)
    여권법시행령중개정령
    여권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중 “가로 8.7센티미터”를 “가로 8.8센티미터”로 하고, 동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여권 및 여행증명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여권의 종류
      2. 발행국
      3. 여권번호
      4. 성명
      5. 국적
      6. 성별
      7. 생년월일
      8. 주민등록번호
      9. 발급일
      10. 기간만료일
      11. 발행관청
      12. 기타 외무부령이 정하는 사항
    제5조제4호중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를 “얼굴의 길이가 2.5 내지 3.5센티미터인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로 한다.
    제7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외무부소속공무원(기능직공무원을 제외한다) 또는 외무공무원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이나 현역군인이 그 가사보조를 위하여 동반하는자
    제9조제3항본문중 “제7조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을 “제7조각호의 신분을 상실하게 된 때에는”으로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제7조의 발급대상자중 배우자·미혼인 직계비속 및 생활능력이 없는 부모에 대하여는 공무국외여행기간에 해당하는 유효기간을 붙여 관용여권을 발급한다. 이 경우 여행기간이 6월이내인 공무국외여행의 동반가족에게는 단수여권을 발급한다.
    제10조를 삭제한다.
    제11조제1호를 삭제한다.
    제12조제1항을 삭제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유효기간을 5년으로 하는 외교관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대통령
      2. 국회의장
      3. 대법원장
      4. 국무총리
      5. 전직 대통령
      6. 외무부장관
      7. 특명전권대사 및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
      8. 외무부소속 공무원(기능직공무원을 제외한다)
      9. 전직 국회의장·전직 대법원장·전직 국무총리 및 전직 외무부장관과 외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그 동반 배우자
      10. 외무공무원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기타 공무원이나 현역군인
      11. 제1호 내지 제5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
      12. 제6호 내지 제8호 및 제10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미혼인 직계비속 및 생활능력이 없는 부모
      13. 제1호 내지 제5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미혼인 직계비속
      14. 제1호 내지 제7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수행원으로서 외무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4조제2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제9조제3항중 "제7조각호의 신분을 상실하게 된 때"는 "제12조제2항제1호 내지 제4호·제6호 내지 제8호·제10호 내지 제14호 및 동조제3항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로 본다.
    제15조를 삭제한다.
    제16조제5호를 삭제한다.
    제22조중 “14세미만”을 “8세미만”으로, “병기할 수 있다”를 “함께 기재할 수 있다”로 한다.
    제26조의2 내지 제26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2 (여권발급등의 제한요청 및 해제) ①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법 제8조제1항각호 및 동조제3항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외무부장관에게 여권의 발급·기재사항변경 또는 재발급(이하 “여권발급등”이라 한다)의 거부나 제한 또는 유효한 여권의 반납명령을 요청할 수 있다.
      ②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여권발급등의 거부나 제한 또는 유효한 여권의 반납명령을 요청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그 요청사유·거부 또는 제한기간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외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권발급등의 거부나 제한 또는 유효한 여권의 반납명령의 요청을 심사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요청기관의 장에게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외무부장관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여권발급등의 거부나 제한 또는 유효한 여권의 반납명령의 요청을 심사한 후 여권발급등의 거부나 제한 또는 유효한 여권의 반납명령을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요청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거부 또는 제한기간의 경과후에도 여권발급등의 거부나 제한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거부 또는 제한기간의 만료 3일전까지 서면으로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⑥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여권발급등의 거부나 제한기간중이라도 그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그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26조의3 (여권발급등의 제한대상자) 법 제8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1. 형법에 규정된 죄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죄
        가. 제2편제24장 살인의 죄
        나. 제2편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중 제338조(강도살인, 치사)·제340조(해상강도) 제3항의 죄
        다. 제2편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중 제347조(사기)·제350조(공갈)·제351조(상습범)의 죄. 다만, 제351조의 죄는 제347조 및 제350조의 죄의 상습범에 한한다.
        라. 제2편제40장 횡령과 배임의 죄중 제355조(횡령, 배임),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규정된 죄
      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규정된 죄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단체등의 구성·활동), 제5조(단체등의 이용·지원), 제6조(미수범)에 규정된 죄. 다만, 제6조의 미수범은 제4조제2항(형법 제136조·제255조·제314조·제315조·제335조·제337조후단·제340조제2항후단 또는 제343조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한다) 및 제5조의 미수범에 한한다.
      5. 외국환관리법에 규정된 죄
      6. 부정수표단속법에 규정된 죄
      7. 국내재산도피방지법에 규정된 죄
      8.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제40조 내지 제42조에 규정된 죄
      9. 대마관리법 제18조 내지 제20조에 규정된 죄
      10.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2조에 규정된 죄
    제26조의4 (여권발급 등 제한의 해제) 외무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여권발급등의 거부나 제한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행하여진 여권발급등의 거부나 제한을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미리 요청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2. 외국인과 결혼하여 동거할 목적으로 출국하는 경우
      3. 해외이주를 허가받은 경우
      4. 외국의 영주권이나 장기체류사증을 취득하거나 취득하기로 예정된 경우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여권 및 여행증명서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이미 발급된 여권 및 여행증명서는 이 영에 의하여 발급된 것으로 보며, 제2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여권용지는 이 영 시행후에도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다.

여권법시행령

[시행 1990. 12. 17.] [대통령령 제13183호, 1990. 12. 1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3,183호(1990·12·17)
    여권법시행령중개정령
    여권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호 및 제2호중 "한국은행·한국외환은행 및 한국수출입은행"을 각각 "한국은행 및 한국수출입은행"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중 "공용으로"를 "공무로"로, "그 출국을 신고하여야 한다"를 "출국신고를 하여야 한다"로 하고, 동조동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입법부 또는 사법부 소속 관용여권 소지자는 국회사무총장 또는 법원행정처장에게 출국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12조제1항제6호를 삭제하고, 동조동항제7호를 제6호로 하며, 동조동항제6호(종전 제7호)중 "제6호"를 "제5호"로 하고, 동조제3항제1호 및 제3호중 "특명전권위원"을 각각 "특별사절"로 하며, 동조동항제5호를 삭제한다.
    제14조제2항 후단중 "·제7호"를 삭제한다.
    제15조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 (출국신고) ①외교관여권을 발급받은 자가 그 여권의 유효기간내에 재출국하고자 할 때에는 외무부장관에게 출국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입법부 또는 사법부 소속 외교관여권 소지자는 국회사무총장 또는 법원행정처장에게 출국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출국신고에 관하여는 제10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여권법시행령

[시행 1989. 1. 1.] [대통령령 제12574호, 1988.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2,574호(1988·12·31)
    여권법시행령중개정령
    여권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 (여권의 규격 및 기재사항) ①여권 및 여권에 갈음하는 증명서(이하 "여행증명서"라 한다)의 규격은 가로 8.7센티미터·세로 12.5센티미터로 하고, 표지의 상단에 대한민국 국호를, 하단에 여권종류를 각각 국문과 영문으로 표기하며, 표지의 중앙에 나라문장을 표시한다.
      ②여권 및 여행증명서의 표지색상과 면수는 다음과 같다.
      1. 일반여권 : 녹색(단수는 24면, 복수는 40면)
      2. 관용여권 : 갈색(40면)
      3. 외교관여권 : 진청색(40면)
      4. 여행증명서 : 연청색(8면)
      ③여권 및 여행증명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여권번호
      2. 성명
      3. 성별
      4. 생년월일
      5. 신장
      6. 여권발급일
      7. 기간만료일
      8. 발급지
      9. 기타 외무부령이 정하는 사항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여권 및 여행증명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기재방법등은 외무부장관이 정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제5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여권용 사진(여권발급 신청일전 6월이내에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탈모사진으로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2매
    제6조의3을 삭제한다.
    제12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국가원로자문회의의장
    제12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외무부 소속공무원
    제12조제3항제5호중 "국정자문위원"을 "국가원로자문위원"으로 한다.
    제20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영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여권법시행령

[시행 1987. 9. 12.] [대통령령 제12249호, 1987. 9. 1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2,249호(1987·9·12)
    여권법시행령중개정령
    여권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5호·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6조의2를 삭제한다.
    제7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호중 "정부투자기관"을 "정부투자기관·한국은행·한국외환은행 및 한국수출입은행"으로 한다.
      1. 공무원, 정부투자기관·한국은행·한국외환은행및 한국수출입은행의 임원 및 직원으로서 공무로 국외에 여행하는 자와 관계기관이 추천하는 그 배우자·미혼인 직계비속 및 생활능력이 없는 부모
    제12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특명전권대사 및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여권법시행령

[시행 1983. 11. 24.] [대통령령 제11264호, 1983. 11. 2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1,264호(1983·11·24)
    여권법시행령중개정령
    여권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3 (일반여권의 확인) ①외무부장관은 일반여권중 유효기간이 5년인 복수여권(거주목적의 여권을 제외한다)의 소지자에 대하여 당해 여권을 발급받은 날로부터 2년마다 당해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확인받게 할 수 있다.
      ②외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내에 확인받을 것을 공고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확인을 받기 위하여 제출하여야 할 구비서류와 확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여권의 효력이 상실된다는 뜻 기타 필요한 사항을 함께 공고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기간중에 국외에 여행중이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확인을 받을 수 없는 자는 귀국후 또는 그 사유가 소멸된 후 2월이내에 여권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④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확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확인결과 당해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자의 여권은 그 확인기간이 종료되거나 당해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한 날에 그 유효기간이 만료된다.
              부칙
    ①(시행령)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유효기간 5년인 복수여권소지자의 여권확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유효기간 5년인 복수여권(거주목적의 여권을 제외한다)을 발급받은 자에 대하여는 제6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후 1년이내에 제6조의3의 개정규정에 의한 확인을 받게 할 수 있다.

여권법시행령

[시행 1983. 3. 25.] [대통령령 제11078호, 1983. 3. 2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1,078호(1983·3·25)
    여권법시행령중개정령
    여권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5호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5. 신장
      7. 종류 (일반여권인 경우에는 여행목적을 포함한다.)
    제3조제1항중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여권 발급권자(이하 "발급권자"라 한다.)"를 "외무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일반여권은 여행의 목적과 기간등에 비추어 특히 필요하여 외무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복수여권으로 발급한다.
    제5조 본문중 "발급권자"를 "외무부장관"으로, 동조 단서중 "발급권자는"을 "외무부장관은"으로 하고, 동조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하며, 동조제5호를 제6호로 하고, 동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외무부령이 정하는 국외여행을 위한 병역관계서류
      4. 여권용사진(여권발급신청일전 6월이내에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탈모사진으로 가로 5센티미터 세로 5센티미터의 것을 말한다. 이하같다) 2매
      5.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귀국서약서
    제5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귀국서약은 일반여권중 관광목적·친지방문목적 기타 외무부령이 정하는 목적의 여권을 신청하는 자에 대하여 하게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귀국서약은 외무부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귀국할 것을 귀국서약서에 의하여 하게 하되, 귀국서약서에는 여권발급을 신청하는 자와 보증인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권의 유효기간은 외무부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여권의 최초의 유효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회수에 제한없이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여권의 총유효기간이 10년을 초과하는 연장은 할 수 없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의2 (관광목적 여행자등의 예치금등) ①외무부장관은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 관광목적 또는 친지방문목적의 여권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외무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치된 예치금의 반환에 관하여는 외무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제6호중 "발급권자가"를 "외무부장관이"로 한다.
    제8조 본문중 "발급권자"를 "외무부장관"으로 하고, 동조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외무부령이 정하는 국외여행을 위한 병역관계서류
      4. 여권용사진 2매.
    제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권의 유효기간은 외무부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여권의 최초의 유효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회수에 제한없이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여권의 총유효기간이 10년을 초과하는 연장은 할 수 없다.
    제11조제3호중 "1년으로"를 "2년이내로"한다.
    제12조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동항제6호중 "제1호 내지 제5호"를 "제1호 내지 제3호 또는 제5호"로 한다.
      4. 전직국회의장·전직대법원장·전직국무총리 및 전직외무부장관과 외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그 동반배우자
    제12조제3항 본문중 "1년으로"를 "2년이내로"로 하고, 동조동항제4호를 삭제한다.
    제13조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제8조제2호중 "제7조"는 "제12조"로 본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 (외교관여권의 유효기간의 연장등) ①제11조제2호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여권의 유효기간은 외무부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여권의 최초의 유효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회수에 제한없이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여권의 총유효기간이 10년을 초과하는 연장은 할 수 없다.
      ②제9조제3항의 규정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되는 외교관여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9조제3항중 "제7조각호의 1"은 그 유효기간에 따라 "제12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제6호·제7호, 동조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제5호 내지 제8호 또는 동조제3항 각호의 1"로 본다.
    제16조에 제3호 내지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국외에 거주중인 자로서 일시귀국한 후 여권의 분실 또는 유효기간 만료등의 사유로 여권의 발급을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이 거주지국으로 출국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자
      4. 국제입양자
      5. 피난민
      6. 기타 외무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7조중 "발급권자는"을 "외무부장관은"으로 한다.
    제18조제1항중 "6월"을 "1년"으로 한다.
    제19조제1항중 "발급권자"를 "외무부장관"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일반여권의 기재사항변경과 그 제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외무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 단서중 "발급권자는"을 "외무부장관은"으로 한다.
      ①여권을 발급받은 자는 발급받은 여권의 사증란에 여유가 없거나 여권의 양식이 변경된 때 기타 외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여권의 갱신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제21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여권용 사진 2매
    제23조제1항중 "수입인지로"를 "현금 또는 현금의 납입을 증명하는 증표등으로"로 한다.
    제24조제1항중 "외무부 및 재외공관 소속공무원"을 "외무부·재외공관·서울특별시·직할시 또는 도의 소속공무원"으로 하고, "발급권자"를 "외무부장관"으로 한다.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조 (업무의 대행) ①외무부장관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여권(여행증명서를 포함한다. 이하같다)에 관한 다음 각호의 업무를 영사와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대행하게 한다.
      1. 발급신청서류의 접수
      2. 여권의 교부
      3. 여권의 반납수리
      4. 여권의 발급(갱신발급·재발급 및 여행증명서발급을 포함한다)
      5. 기재사항 변경
      6. 분실 또는 소실의 신고접수
      7. 몰취 기타 외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업무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그 업무처리상황을 외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외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대행하는 자의 일반여권발급등에 관한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중지시키거나 취소 또는 변경하게 할 수 있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제1항의 개정규정중 부산직할시장·대구직할시장·강원도지사·충청북도지사·충청남도지사·전라북도지사·전라남도지사 및 제주도지사에게 대행하게 하는 규정은 1983년 4월 1일부터, 경상남도지사에게 대행하게 하는 규정은 1983년 7월 1일부터, 서울특별시장·인천직할시장·경기도지사 및 경상북도지사에게 대행하게 하는 규정은 외무부령이 정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여권발급등의 업무대행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3,605호 여권법중개정법률 부칙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무부장관은 1988년 12월 31일까지 일반여권의 발급등의 업무를 직접 행할 수 있다.

여권법시행령

[시행 1982. 7. 31.] [대통령령 제10901호, 1982. 8. 1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0,901호(1982·8·17)
    여권법시행령중개정령
    여권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통령령 제10437호 여권법시행령중개정령 부칙에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 (재외국민이 소지하는 여권에 대한 특례규정) 종전의 여권용지에 의한 여권을 소지하고 1982년7월31일 현재 국외에 있는 자는 부칙 제2조 내지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983년12월31일까지 새로운 용지에 의한 여권으로 갱신발급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1982년8월1일부터 1983년12월31일까지 일시귀국하여 재출국하는 경우에는 재출국 하기 전에 새로운 용지에 의한 여권으로 갱신발급을 받아야 한다.
              부칙
    이 영은 1982년 7월 31일부터 적용한다.

여권법시행령

[시행 1981. 8. 1.] [대통령령 제10437호, 1981. 8. 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0,437호(1981·8·1)
    여권법시행령중개정령
    여권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5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5. 종류
      7. 여행제한국(외무부장관이 지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4조제1항중 "거주목적등"을 "거주·관광목적등"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일반여권은 외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단수여권과 외국을 수차 왕복할 수 있는 복수여권으로 구분 발급하되, 국외여행의 목적과 기간등에 비추어 특히 단수 여권으로 발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복수여권으로 발급한다.
    제5조제2항 내지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유효기간은 매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③거주목적의 여권은 그 소지자가 재입국후 국내체재기간이 1년을 초과할 때에는 외무부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효기간내라도 국내체재기간이 1년이 되는 날에 그 유효기간이 만료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 (관광목적여행자등의 예치금등) 외무부장관은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광목적 및 친지방문목적의 여권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일정금액을 일정기간 예치 또는 적립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제1호, 제3호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무원과 정부투자기관의 임원 및 직원으로서 공무로 국외에 여행하는 자와 관계기관이 추천하는 그 배우자 및 미혼인 직계비속
      3. 정부에서 파견하는 의료요원, 태권도사범 및 재외교포 교육을 위한 교사와 그 배우자 및 미혼인 직계비속
      4. 대한민국 재외공관(이하 "재외공관"이라 한다) 업무보조원과 그 배우자 및 미혼인 직계비속
    제8조제3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공무원의 경우 현역 또는 현역에 갈음되는 실역을 마치거나 병역, 징집 또는 방위소집이 면제된 자는 소속기관장이 발행한 병역관계 증빙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제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의 유효기간은 매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관계기관의 요청에 따라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제1항 단서를 삭제하고, 동조 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제8조제3호에 규정된 서류. 다만, 1월이내의 기간 국내에 체재하기 위하여 귀국한 후 재출국할 경우에는 그 제출을 면제한다.
    제12조제1항제6호를 제7호로 하되, 제7호(종전의 제6호)중 "제5호"를 "제6호"로 하고, 동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국정자문회의의장
    제12조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미혼인 직계비속 및 생활능력이 없는 부모
    제12조제3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동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국정자문위원 및 그 동반 배우자
    제14조제1항중 "유효기간이 5년인 외교관여권은 1회에 한하여 3년의 범위내에서,"를 "유효기간이 5년인 외교관여권은 매5년의 범위안에서,"로 한다.
    제14조제2항중 "제12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제6호"를 "제12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제6호, 제7호"로 하고, "제12조제3항 각호의 1"을 "제12조제3항제1호 내지 제3호, 제5호"로 한다.
    제16조제4호를 삭제한다.
    제19조제1항제1호중 "여행국 추가 또는"을 삭제한다.
    제20조제1항중 "일반여권"을 "여권"으로 하고 "여권발급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도 계속 여권을 필요로 할 경우에는"을 "발급받은 여권의 훼손·분실·사증란의 만재등의 사유로 여권의 유효기간내에 새여권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25조를 삭제한다.
    제26조중 "부산시장·전라북도지사·전라남도지사·경상북도지사·경상남도지사및 제주도지사"를 "직할시장및 도지사"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81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1983년 1월 1일부터, 제26조의 개정규정은 198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영 시행당시 거주목적의 단수여권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유효한 여권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여권은 이 영에 의하여 복수여권으로 발급된 것으로 보되, 1982년 8월 1일 이후에도 계속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1981년 10월 1일부터 1982년 7월 31일까지 새로운 용지에 의한 여권으로 갱신 발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1. 거주목적의 단수여권
      2. 발급당시 유효기간이 2년이상인 제1호 이외의 단수여권으로서 이 영 시행일로부터 기산하여 잔여 유효기간이 1년이상인 여권
    제3조 (이 영 시행당시 복수여권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유효한 복수여권, 관용여권 및 외교관여권으로서 1982년8월1일 이후에도 계속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1982년 7월 31일까지 새로운 용지에 의한 여권으로 갱신발급신청을 하여야 하며, 그때까지 갱신발급신청을 하지 아니한 여권은 제6조, 제9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유효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본다.
    제4조 (이 영 시행일이후 발급된 종전여권용지 여권의 새로운 여권으로의 갱신발급) 이 영 시행일이후 1981년 9월 30일까지는 종전의 여권용지에 의하여 여권을 발급하되, 1982년 8월 1일 이후에도 계속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새로운 용지에 의한 여권으로 갱신발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새여권의 유효기간은 구여권의 유효기간과 동일하게 하며, 갱신발급신청은 갱신발급 신청서와 구여권 및 사진1매의 제출만으로 이를 할 수 있고, 여권발급수수료는 이를 면제한다.

여권법시행령

[시행 1981. 3. 28.] [대통령령 제10264호, 1981. 3.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0,264호(1981·3·28)
    여권법시행령중개정령

    여권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 (여권의 기재사항) ①여권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여권번호
      2. 성명
      3. 생년월일
      4. 성별
      5. 여행목적
      6. 유효기간
      7. 여행국(외무부령이 정하는 특정한 여행목적의 여권에 대하여는 여행국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여행국을 일괄하여 인정할 수 있다)
      8. 동반자녀
      9. 여권의 발급일자 등 외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 각호의 기재사항의 기재내용 및 기재방법은 외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의2를 삭제한다.
    제5조제2항중 제4호를 삭제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제2항의 의견문의를 받은 관계기관의 장이 그 의견을 명백히 표시하지 아니하고 발급권자에게 회신한 경우에는 발급권자가 국외여행의 필요성 및 적격을 인정하여 여권을 발급할 수 있다.
    제7조제5호를 제6호로 하고, 동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외무부소속 공무원으로서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자 또는 재외공관에 파견되는 국군장교가 그 가사보조를 위하여 동반하는 자
    제11조제3호 및 제12조제3항중 "6월이상 1년이내로"를 각각 "1년으로"로 하고, 제14조제1항중 "6월이상 1년이내인"을 "1년인"으로 한다.
    제12조제3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동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전직 국회의장·전직 대법원장·전직 국무총리·전직 외무부장관과 그 동반배우자로서 외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 (출국신고) 외교관여권을 발급받은 자가 그 여권의 유효기간내에 재출국하고자 할 때에는 외무부장관에게 그 출국을 신고하여야 하며, 이 경우의 출국신고에 관하여는 제10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국제입양자 및 피난민 기타 발급권자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2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5조 (일시귀국 유효확인) ①일시귀국 유효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귀국전에 재외공관의 장으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귀국전에 재외공관의 장의 일시귀국 유효확인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귀국후 지체없이 외무부장관으로부터 일시귀국 유효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일반여권중 방문여권과 발급당시 유효기간이 1년이하인 상용여권 및 문화여권에 대하여는 제1항의 일시귀국 유효확인을 하지 아니한다. 다만, 통상진흥·문화교류 등에 현저히 기여하거나 기타 인도적인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의 여권에 대하여는 1회에 한하여 일시귀국 유효확인을 할 수 있다.
      ③재외공관의 장이 제1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용여권에 대한 일시귀국 유효확인을 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기관의 장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행할 수 있다.
      ④일시귀국 유효확인을 받은 자는 유효확인을 받은 날로부터 1월내에 귀국하여야 하며, 동 유효확인의 유효기간은 귀국일로부터 기산하여 6월내로 한다. 다만, 직계 존·비속의 사망 또는 본인의 결혼 등 인도적인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3월의 범위안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⑤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주여권소지자는 귀국일로부터 기산하여 6월이 되는 때부터 1년의 범위안에서 일시귀국 유효확인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관계부처의 장의 요청에 의하여 국내에 연 6월이상 체류하게 되는 자 및 그와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
      2. 국외에 5년이상 거주한 자로서 미화 10만불상당이상을 국내에 투자한 자 및 그와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
      3. 외국상사의 국내지사 등의 임·직원으로서 당해 외국상사로부터 급료를 지급받는 자 및 그와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
      4. 국내에 연 6월이상 체류하게 되는 외국인의 배우자 및 국제입양자
      5. 재외국민으로서 국내에 유학중인 자
      6. 신병·노약 등 인도적인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외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제26조를 제27조로 하고,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 (권한의 위임) 외무부장관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여권의 발급에 관한 다음의 권한을 부산시장·전라북도지사·전라남도지사·경상북도지사·경상남도지사 및 제주도지사에게 각각 위임한다.
      1. 여권발급신청서류의 접수에 관한 사항
      2. 여권의 교부에 관한 사항
      3. 여권의 반납에 관한 사항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관계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제2호 및 제5항을 삭제한다.
    ③(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이미 발급된 여권은 이 영에 의하여 발급된 것으로 본다.

여권법시행령

[시행 1979. 8. 27.] [대통령령 제9563호, 1979. 8. 2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9,563호(1979·8·27)
    여권법시행령중개정령
    여권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하나"를 삭제한다.
    제1장에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 (여권의 반환) 외무부장관은 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납된 여권을 보관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여권에 무효표시를 하여 이를 명의인에게 반환할 수 있다.
    제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일반여권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발급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외에 체류중인 자가 여권의 발급을 받고자 할 때에는 발급권자는 외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부 서류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1. 여권발급신청서
      2. 국외여행목적을 확인하는 증빙서류
      3. 병무청장이 발행한 국외여행 허가서나 국외여행 출국신고서 또는 읍·면·동장이 발행한 병역의 면제나 퇴역을 증명하는 서류(외무부장관과 병무청장이 협의하여 정하는 연령에 해당하는 남자에 한한다).
      4. 여권용사진
      5. 기타 외무부령이 정하는 서류
    제5조제2항중 "주무부장관(처·청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같다)" 및 동조제3항중 "주무부장관"을 각각 "관계기관의 장"으로 한다.
    제8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제5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서류
    제10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재외공관의 장으로부터 일시귀국 유효확인을 미리 받고 입국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제5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서류
    제11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유효기간을 6월이상 1년이내로 하는 외교관 여권
    제12조제2항제4호를 삭제한다.
    제12조제3항 본문중 "6월로 하는"을 "6월이상 1년이내로 하는"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유효기간이 5년인 외교관 여권은 1회에 한하여 3년의 범위내에서, 유효기간이 6월이상 1년이내인·외교관 여권은 1회에 한하여 당해 여권의 원 유효기간의 범위내에서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5조중 "공용으로"를 삭제한다.
    제16조중 제3호 및 제5호를 삭제한다.
    제18조중 "1회여행에 한하여 효력을 가지며"를 삭제한다.
    제2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일반여권을 발급받은 자가 여권발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도 계속 여권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여권의 갱신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이미 접수된 여권발급신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여권법시행령

[시행 1975. 9. 4.] [대통령령 제7788호, 1975. 9. 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7,788호(1975·9·4)
    여권법시행령중개정령
    여권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4호중 "병무청장이 발행한 국외여행허가를 증명하는 서류"를 "병무청장이 발행한 국외여행허가 또는 국외여행신고를 마친것을 증명하는 서류"로 한다.
    제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발급권자는 다음 각호의 자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여권발급에 앞서 주무부장관(처·청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다만, 국외이주자는 해외이주허가서, 유학생은 해외유학생자격전형합격증 또는 그 전형 면제증서, 국외취업자는 국외취업추천서의 제출로 의견문의에 갈음할 수 있다.
      1. 국외이주자.
      2. 유학생.
      3. 국외취업자.
      4. 5인이상의 단체여행자.
      5. 기타 외무부령이 정하는 자.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견문의를 받은 주무부장관은 발급권자에게 국외여행의 필요성 및 적격여부에 관한 의견을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제3호및 제10조제2항제3호중 "병무청장이 발행한 국외여행허가를 증명하는 서류"를 "병무청장이 발행한 국외여행허가 또는 국외여행신고를 마친것을 증명하는 서류"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이미 접수된 여권발급신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여권법시행령

[시행 1975. 1. 1.] [대통령령 제7457호, 1974. 12. 31., 전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

여권법시행령

[시행 1973. 9. 16.] [대통령령 제6833호, 1973. 9. 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6,833호(1973·9·1)
    여권법시행령중개정령

    여권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중 "법 제9조 단서"를 "법 제9조제3호 단서"로 하고, 동항중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을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삭제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후 15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여권법시행령

[시행 1970. 12. 24.] [대통령령 제5425호, 1970. 12. 2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5,425호(1970·12·24)
    여권법시행령중개정령

    여권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병무청장의 해외여행허가서. 다만,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병무청장의 해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할 병역의무자에 한한다.
    제2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병무청장의 해외여행허가서. 다만,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병무청장의 해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할 병역의무자에 한한다.
    제5조제2호중 "변경을"을 "변경의 사유를"로 하고, 동조제4호중 "국방부장관의 해외여행허가서. 다만, 병역의무자에 한한다"를 "병무청장의 해외여행기간연장허가서. 다만, 병무청장의 해외여행기간 연장허가서는 출국당시 그의 해외여행허가를 받은 자에 한한다."로 한다.
    제11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금액은 외무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여권법시행령

[시행 1969. 11. 21.] [대통령령 제4290호, 1969. 11. 21., 전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

여권법시행령

[시행 1967. 5. 16.] [대통령령 제3065호, 1967. 5. 1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3,065호(1967·5·16)
    여권법시행령중개정의 건

    여권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1항제4호·제5호·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제3호·제4호·제5호·제6호로 한다.
    제1조제1항제4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수출·수입·외자도입 또는 경제개발계획에 관련되는 용무로 시행하는 자와 그 시행목적에 비추어 주무부장관의 해외여행추천서가 특히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1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4항을 삭제한다.
      ③이민을 목적으로 여권의 발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1항 각호의 서류이외에 해외이주법에 의한 보건사회부장관의 해외이주허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조제2항 본문중 "관용여권의 발급을 받을 자의 관계기관의 장이"를 삭제하고, 동항제1호 "관용여권발급신청서"를 "여권발급신청서"로 하며, 동항제3호를 삭제하며,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한다.
    제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제1조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첨부하는 사진에 준용한다.
    제3조·제4조 및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 (외교관여권등의 발급대상자등) ①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외교관여권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발급한다.
      1. 대통령
      2. 국회의장
      3. 대법원장
      4. 국무총리
      5. 전대통령
      6. 특명전권대사
      7. 특명전권공사
      8. 특명전권위원
      9. 정부대표
      10. 특명전권위원 또는 정부대표가 단장이 되는 대표단의 단원
      11. 외무부장관 및 외무부소속공무원
      12. 대한민국재외공관소속공무원
      13. 공무원해외주재령에 의하여 대한민국재외공관에 파견되는 공무원
      14. 전 각호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와 직계비속(다만, 미혼자에 한한다)및 특히 그 동반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행원
      ②전항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외에 시행목적과 신분에 비추어 외교관여권의 발급이 특히 필요하다고 발급권자가 인정하는 자.
      ③외교관여권의 발급신청절차 및 구비서류에 관하여는 전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 (여권의 유효기간) ①외국을 수차 왕복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외국에 장기간 체류할 자에게 발급한 일반여권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교포·이민 또는 학업을 목적으로 여행하는 자에게 발급한 일반여권은 계속하여 매회 2년씩 연장할 수 있다.
      ②전항이외의 일반여권의 유효기간의 연장은 1회에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외무부령으로 특히 정하는 경우에는 1회의 연장기간을 2년까지로 할 수 있다.
      ③여권의 발급을 받은 자가 발급일로부터 6월내에 출국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여 여권의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였을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5조 (기재사항변경) 여권을 발급받은 자가 기재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발급권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기재사항변경신청서.
      2.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외교관여권 및 관용여권인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장의 기재사항변경의뢰서)
      3. 목적지 또는 경유지를 변경하거나 추가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생기는 소요비용의 지변능력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외국환사용의 가능함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발급권자가 그 제출이 필요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4. 유효기간의 연장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증빙서류 및 국방부장관의 해외여행허가서. 다만, 병역의무자에 한한다.
    제6조를 삭제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 (동반자녀의 병기) 여권의 발급을 신청한 자가 12세미만의 자녀를 동반할 때에는 동인의 여권에 자녀의 동반을 병기할 수 있다.
    제8조제1호 "여권재발급신청서"를 "여권(재)발급신청서"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령 시행전에 발급된 회수여권의 유효기한이 만료된 때에는 제4조제1항 본문의 일반여권을 발급받아야 한다.
    ③(동전) 이 령 시행전에 발급된 교포·이민 또는 학업을 목적으로 여행하는 자의 여권의 유효기한이 만료된 때에는 제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매회 2년씩 그 기한을 연장한다.

여권법시행령

[시행 1964. 7. 25.] [대통령령 제1890호, 1964. 7. 2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890호(1964·7·25)
    여권법시행령중개정의 건

    여권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를 제15조로 하고,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 (일시귀국허가) ①법 제9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외무부장관의 일시귀국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일시귀국허가원서 2통에 일시귀국사유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거주지를 관할하는 대한민국재외공관(이하 "재외공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의 거주지국가와 관할재외공관의 주재국이 상이하며, 상호원격할 경우에는 인근재외공관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재외공관의 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시귀국허가원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이를 확인한 후, 지체없이 외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이 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일시귀국허가원서
    본    적
    현 주 소 (체류국)
    현 주 소 (본국내)
    성    명 (국문:
             (한문:                  영문:
              생년월일               년     월     일생
    여권번호
    여권유효기간 (발 급 일       년     월     일)
                 (유효기간       년     월     일)
    일시귀국사유
      위와 같이 본인이 일시귀국하고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주 대(영)사  귀하

          위 사실을 확인함.

                                 주 대(영)사                    (인)

여권법시행령

[시행 1963. 7. 10.] [각령 제1375호, 1963. 7. 1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각령제1,375호(1963·7·10)
    여권법시행령중개정의건

    여권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2항중 "2.5인치"를 "6센치미터"로 한다.
              부칙
    이 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여권법시행령

[시행 1962. 4. 27.] [각령 제685호, 1962. 4. 2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각령제685호(1962·4·27)
    여권법시행령중개정의건

    여권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1항중 제3호를 삭제한다.
              부칙
    본 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여권법시행령

[시행 1962. 2. 9.] [각령 제427호, 1962. 2. 9., 제정]

【제정·개정문】

  •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