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개정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시행 2026. 3. 24.] [대통령령 제36188호, 2026. 3. 2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3월 24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최교진

    ⊙대통령령 제36188호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와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육아종합지원센터"라 한다)에 보육교직원의 보육 활동을 보호ㆍ지원하는 전담조직을 둘 수 있다.

    제14조제1항 중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와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육아종합지원센터"라 한다)"를 "육아종합지원센터"로 한다.

    제20조의12를 제20조의13으로 하고, 제20조의1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12(보육교직원에 대한 민원 등의 조사)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육교직원에 대한 민원ㆍ진정 등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보육교직원에게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인사상의 불이익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민원ㆍ진정 등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이 내ㆍ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고, 해당 보육교직원의 보육 활동을 존중해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육교직원의 정당한 보육 활동이 부당하게 침해되거나 보육 활동과 관련하여 보육교직원에 대한 폭행ㆍ협박 또는 명예훼손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관계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사ㆍ처리해야 한다.

    제23조제1항 본문 중 "법률 제14395호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부칙 제2조(법률 제16675호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 및 법률 제19203호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를 "법률 제21228호 영유아특별회계법 부칙 제2조"로,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에서"를 "영유아특별회계에서"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시행 2024. 8. 7.] [대통령령 제34786호, 2024. 8. 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8월 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이주호

    ⊙대통령령 제34786호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3제1항 중 "한국보육진흥원"을 "한국보육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한국보육진흥원"을 "진흥원"으로 한다.

    제20조의4의 제목 "(명단 공표의 시기ㆍ방법 등)"을 "(명단 공표의 시기ㆍ내용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명단 공표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사업장의 명칭ㆍ주소 및 사업주의 성명. 이 경우 사업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 및 법인의 명칭ㆍ주소를 말한다.
      2.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상시 여성근로자 수 및 보육 대상 영유아의 수
      3. 해당 사업장의 명단 공표 누적 횟수
      4. 해당 사업장이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유 또는 실태조사에 불응한 사실

    제20조의9부터 제20조의12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9(보육교직원의 보육 활동 보호 시책의 수립ㆍ시행 등)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18조의3제2항에 따른 보육교직원의 보육 활동 보호를 위한 시책(이하 "시책"이라 한다)을 법 제18조의4제1항에 따른 보육활동보호위원회(이하 "보육활동보호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이 경우 수립한 시책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보육활동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18조의3제2항에 따른 해당 연도의 시책을 법 제18조의4제2항에 따른 시ㆍ도보육활동보호위원회(이하 "시ㆍ도보육활동보호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매년 2월 말일까지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이 경우 수립한 시책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ㆍ도보육활동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시책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교육부장관에게 그 수립 또는 변경한 시책을 제출해야 한다.
      ④ 교육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시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진흥원 및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0조의10(보육활동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보육활동보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보육활동보호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중앙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중앙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보육활동보호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하고, 보육활동보호위원회의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1. 중앙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 소집을 요청하는 경우
      2. 보육활동보호위원회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하는 경우
      3. 보육활동보호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보육활동보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육활동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육활동보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보육활동보호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20조의11(시ㆍ도보육활동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시ㆍ도보육활동보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시ㆍ도보육활동보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1. 해당 시ㆍ도의 보육정책을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
      2. 영유아 보육 관련 경력이 15년 이상인 보육교직원
      3.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한 직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으로서 보육활동 관련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4. 법 제25조에 따른 어린이집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거나 활동한 경험이 있는 학부모
      5.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6. 그 밖에 보육활동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제2항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시ㆍ도보육활동보호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집하고, 시ㆍ도보육활동보호위원회의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1. 시ㆍ도지사가 회의 소집을 요청하는 경우
      2. 시ㆍ도보육활동보호위원회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하는 경우
      3. 시ㆍ도보육활동보호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시ㆍ도보육활동보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ㆍ도보육활동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보육활동보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ㆍ도보육활동보호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20조의12(영유아 생활지도) ①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는 법 제18조의5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와 관련하여 조언, 상담, 주의, 훈육ㆍ훈계 등의 방법으로 영유아를 지도할 수 있다. 이 경우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영유아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1. 학업
      2. 보건 및 안전
      3. 인성 및 대인관계
      4. 그 밖에 영유아의 생활과 관련되는 분야
      ② 제1항에 따른 지도의 범위, 방법 등에 관한 기준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4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보육교직원 인건비

              부칙
    이 영은 202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4년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시행 2024. 7. 24.] [대통령령 제34670호, 2024. 7. 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7월 9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이주호

    ⊙대통령령 제34670호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법 제14조의2제2항 본문에 따른 명단 공표에 관한 사항

    제10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4(직장어린이집명단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중앙보육정책위원회의 전문위원회로 직장어린이집명단공표심의위원회(이하 "명단공표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명단공표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명단공표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지명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교육부에서 보육정책을 담당하는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2. 제6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중앙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
      3.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
      4.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5. 사업주를 대표하는 사람
      6.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7.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보육 관련 학과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
      8. 그 밖에 보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제3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중앙보육정책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해당 중앙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명단공표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⑥ 명단공표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명단공표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명단공표심의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사항을 중앙보육정책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11조 및 제13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보육정책위원회 및 명단공표심의위원회의 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각 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각 보육정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각 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하고, 명단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명단공표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명단공표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는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업무를 지원하고,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는 관할 지역의 어린이집과 보육 수요자에 대하여 지역 특성에 기초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제14조제1항 중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와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육아종합지원센터"라 한다)"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제13조"를 "법 제7조제1항"으로 한다.

    제16조의2를 제16조의3으로 하고,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영유아발달지원전문요원의 자격)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영유아발달지원전문요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상심리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2.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특수학교 정교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3.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4.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을 가진 사람
      5.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의료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사람

    제20조의6을 삭제한다.

    제20조의7 중 "직장어린이집명단공표심의위원회"를 "명단공표심의위원회"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24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1항, 제10조의4, 제11조, 제20조의6 및 제20조의7의 개정규정은 2024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시행 2023. 12. 26.] [대통령령 제34044호, 2023. 12. 2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12월 2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대통령령 제34044호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제22조제1항제1호의 영유아 무상보육 실시에 드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보통교부금(이하 이 조에서 "보통교부금"이라 한다)으로 부담하되, 법률 제14395호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부칙 제2조(법률 제16675호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 및 법률 제19203호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에 따른 유효기간까지는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에서 부담한다. 다만,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별표 1 비고 제19호 단서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추가로 지원하기로 결정한 금액은 보통교부금으로 부담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시행 2022. 12. 11.] [대통령령 제33024호, 2022. 12. 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12월 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대통령령 제33024호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 중 "법 제56조제1항 및 제2항"을 "법 제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다목 및 라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려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늘려 부과하는 경우에도 법 제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여 소비자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표 2 제2호가목부터 아목을 각각 나목부터 자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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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2 제2호나목(종전의 가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56조제2항제4호"를 "법 제56조제3항제4호"로 하고, 같은 호 다목(종전의 나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56조제2항제5호"를 "법 제56조제3항제5호"로 하며, 같은 호 라목(종전의 다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56조제2항제1호"를 "법 제56조제3항제1호"로 하고, 같은 호 마목(종전의 라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56조제2항제2호"를 "법 제56조제3항제2호"로 하며, 같은 호 바목(종전의 마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56조제2항제3호"를 "법 제56조제3항제3호"로 하고, 같은 호 사목부터 자목까지(종전의 바목부터 아목까지)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56조제1항"을 각각 "법 제56조제2항"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22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시행 2022. 6. 22.] [대통령령 제32672호, 2022. 6. 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6월 7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보건복지부 소관)        이상민

    ⊙대통령령 제32672호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육아종합지원센터""로 한다.

    제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각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각각 "육아종합지원센터"로 한다.

    제1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보육전문요원은 제13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8조에 따른 한국보육진흥원을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로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로 지정된 한국보육진흥원의 장의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으로서의 자격요건에 관하여는 제14조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26조의3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및 조사기관의 장은 법 제14조의2에 따른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 의무 이행 실태 조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부칙
    이 영은 2022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시행 2022. 2. 3.] [대통령령 제32385호, 2022. 2. 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2년 2월 3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권덕철

    ⊙대통령령 제32385호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수당법」 제4조제5항에 따른 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아동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영유아 무상보육 및 장애아 무상보육 실시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아동수당 지급액만큼을 차감하여 그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제23조의2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감염병으로 인한 입원이나 격리조치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양육수당 지원 신청이 지연된 경우로서 제3항에 따라 양육수당을 소급하여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부득이한 사유가 지속된 기간에 대해서도 양육수당을 지원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양육수당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양육수당 지원을 신청하여 이 영 시행 당시 그 지원이 결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시행 2021. 12. 7.] [대통령령 제32189호, 2021. 12. 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2월 7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권덕철

    ⊙대통령령 제32189호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중앙보육정책위원회(이하 "중앙보육정책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두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이하 "지방보육정책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를 "중앙보육정책위원회(이하 "중앙보육정책위원회"라 한다)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두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이하 "지방보육정책위원회"라 한다)는 각각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로 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보육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법 제9조의3제2항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보육교직원의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및 급여지급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

    제26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법 제30조의2 및 제30조의3에 따른 공공형어린이집의 지정ㆍ재지정과 지정 취소에 관한 권한

    제26조의3제1항에 제1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의2. 법 제30조의2 및 제30조의3에 따른 공공형어린이집의 지정ㆍ재지정과 지정 취소에 관한 사무

    별표 1 비고 제1호가목2) 중 "일시보육 담당 보육교사"를 "시간제보육 담당 보육교사"로 하고, 같은 목 3)을 4)로 하며, 같은 목에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목 4)[종전의 3)] 중 "일시보육서비스지정기관"을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으로, "일시보육 담당 보육교사"를 "시간제보육 담당 보육교사"로 한다.
          3) 법 제8조에 따른 한국보육진흥원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임원이나 정규직 근로자로 근무한 경력

    별표 1 비고 제1호나목 중 "수석교사 또는 교사"를 "수석교사, 교사 또는 기간제 교사"로 하고, 같은 호 마목부터 아목까지를 각각 바목부터 자목까지로 하며, 같은 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 아목(종전의 사목) 중 "가목부터 바목까지의"를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으로 한다.
        마.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1조에 따른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특수교육 분야의 전문인력으로 근무한 경력

    별표 1 비고 제2호가목2) 중 "일시보육 담당 보육교사"를 "시간제보육 담당 보육교사"로 하고, 같은 목 3)을 4)로 하며, 같은 목에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목 4)[종전의3)] 중 "일시보육서비스지정기관"을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으로, "일시보육 담당 보육교사"를 "시간제보육 담당 보육교사"로 한다.
          3) 법 제8조에 따른 한국보육진흥원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임원이나 정규직 근로자로 근무한 경력

    별표 1 비고 제2호나목 중 "수석교사 또는 교사"를 "수석교사, 교사 또는 기간제 교사"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제1항 및 제26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시행 2021. 3. 2.] [대통령령 제31513호, 2021. 3. 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3월 2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권덕철

    ⊙대통령령 제31513호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제4조의2 및 제5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6조제1항 중 "법 제6조제1항 본문"을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본문"으로, "광역시"를 "광역시ㆍ특별자치시"로 한다.

    제10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각 보육정책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보육정책위원회의 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각 보육정책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각 보육정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9조의2제3항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21조의2의 제목 중 "범위"를 "범위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집운영위원회의 위원 정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영유아 수가 100명 미만인 어린이집: 5명 이상 10명 이하
      2. 영유아 수가 100명 이상인 어린이집: 11명 이상 15명 이하

    별표 2 제1호가목 전단 중 "부과기준"을 "가중된 부과기준"으로 하고, 같은 목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나목 및 다목을 각각 다목 및 라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별표 2 제2호마목의 위반행위란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영유아 건강진단의 경우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3회 이상 영유아 건강검진을 안내하고 검진결과 통보서 제출을 요구한 경우는 제외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시행 2019. 11. 1.] [대통령령 제30171호, 2019. 10.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0월 29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대통령령 제30171호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3제1항 중 "법 제44조의3제1항"을 "법 제44조의3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별표 1의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행강제금 부과기준에 관한 적용례) ① 별표 1의3 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처분 횟수는 이 영 시행 이후 받는 이행강제금의 부과처분부터 산정한다.
      ② 별표 1의3 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의무이행 실태조사에 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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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시행 2019. 6. 12.] [대통령령 제29805호, 2019. 6. 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6월 4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대통령령 제29805호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3호 중 "평가인증 제도"를 "평가"로 한다.

    제13조제1항제1호 중 "일시보육"을 "시간제보육"으로 한다.

    제18조를 삭제한다.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의2(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①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해야 하는 공동주택의 규모는 500세대 이상으로 한다.
      ② 법 제12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국공립어린이집으로의 운영에 찬성하지 않는 것을 서면으로 표시한 경우
      2. 해당 공동주택의 특성상 보육 수요가 없는 등 국공립어린이집으로의 운영이 필요하지 않다고 지방보육정책위원회가 심의한 경우
      ③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주택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사업주체가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신청하기 전까지 사업주체와 국공립어린이집(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운영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정원 및 설치·운영에 드는 비용의 분담비율 등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제21조의3의 제목 "(일시보육서비스지정기관 지정 취소의 사유)"를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 지정 취소의 사유)"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일시보육서비스지정기관"을 "법 제26조의2제2항에 따른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이하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4. 안전, 위생, 보육환경, 보육과정 운영 및 보육인력의 전문성 등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5.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의 장이 해당 기관을 폐지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운영을 중단하는 등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6.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의 장이 지정의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제21조의8부터 제21조의10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2(양육수당 지원의 대상 및 기준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양육에 필요한 비용(이하 "양육수당"이라 한다)의 지원을 신청받은 경우에는 해당 영유아가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양육수당의 지원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양육수당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결정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영유아가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2월까지 매월 정기적으로 양육수당을 지원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영유아가 출생한 후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양육수당의 지원을 신청하고, 이에 대하여 양육수당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지원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영유아가 출생한 후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양육수당의 지원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재하는 기간을 60일 이내의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영유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달까지 양육수당을 지원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
        가. 사망한 경우
        나. 국적을 상실한 경우
        다. 「난민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난민으로 인정된 영유아가 같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난민인정이 취소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난민인정결정이 철회된 경우
        라. 영유아의 행방불명, 실종 등으로 경찰관서 등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가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생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마. 영유아가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경우. 다만, 영유아의 실제 거주지를 알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영유아의 보호자가 양육수당 지원의 정지를 신청하는 경우
      2. 양육수당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전달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양육수당의 지원 대상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8까지를 각각 제25조의3부터 제25조의9까지로 하고, 제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2(위법행위의 신고 절차·방법 및 포상금의 지급 기준 등) ① 법 제42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고발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8조, 제8조의2, 제9조, 제9조의2 및 제1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공익신고"를 "신고 또는 고발"로, "공익침해행위"를 "위법행위"로, "공익신고자"를 "신고 또는 고발한 사람"으로, "위원회"를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의 장"으로 한다.
      ② 법 제42조의2제1항에 따라 신고 또는 고발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보건복지부장관이 신고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수사기관의 장은 그 사실을 보건복지부장관, 신고 또는 고발된 자가 소속된 어린이집을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법 제42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고발을 받거나 이 조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내용을 확인하여 포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신고 또는 고발한 사람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신고 또는 고발한 사람에게 포상금 지급 여부를 알린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표 1의2의 포상금 지급의 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법행위의 신고 또는 고발의 절차·방법, 포상금 지급 방법·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25조의3(종전의 제25조의2)제1항 중 "별표 1의2와"를 "별표 1의3과"로 한다.

    제25조의4(종전의 제25조의3) 중 "별표 1의3"을 "별표 1의4"로 한다.

    제25조의6(종전의 제25조의5)제2항 중 "별표 1의4"를 "별표 1의5"로 한다.

    제25조의7(종전의 제25조의6)제4항 중 "제25조의5 및 제1항부터"를 "제25조의6 및 이 조 제1항부터"로 한다.

    제25조의8(종전의 제25조의7)제2항제1호 중 "제25조의8제2항"을 "제25조의9제2항"으로, "소속하였던"을 "소속되었던"으로 한다.

    제25조의9(종전의 제25조의8)제7항 중 "제1항"을 "제2항"으로 한다.

    제2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26조의3제1항제12호 중 "일시보육"을 "시간제보육"으로 하고, 같은 항 제16호 중 "평가인증"을 "평가"로 한다.

    제26조의4제1호 중 "제25조의3 및 별표 1의3"을 "제25조의4 및 별표 1의4"로 한다.

    별표 1 제1호가목2) 및 4)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정교사 1급 자격 또는 같은 법에 따른 특수학교(유치원 과정을 말한다)의 정교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4)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정교사 자격 또는 같은 법에 따른 특수학교(초등학교 과정을 말한다)의 정교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별표 1의2부터 별표 1의4까지를 각각 별표 1의3부터 별표 1의5까지로 하고, 별표 1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1의3(종전의 별표 1의2)의 제목 중 "(제25조의2제1항 관련)"을 "(제25조의3제1항 관련)"으로 한다.

    별표 1의4(종전의 별표 1의3)의 제목 중 "(제25조의3 관련)"을 "(제25조의4 관련)"으로 한다.

    별표 1의5(종전의 별표 1의4)의 제목 중 "(제25조의5제2항 관련)"을 "(제25조의6제2항 관련)"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 제21조의3, 제21조의8부터 제21조의10까지, 제23조의2 및 제26조의3제1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9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 지정 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3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지정 취소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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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시행 2017. 6. 20.] [대통령령 제28132호, 2017. 6. 2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6월 20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정진엽

    ⊙대통령령 제28132호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중 "2년"을 "5년"으로 한다.

    제20조의4제1항 중 "4월 30일"을 "5월 31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의 자격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재직 중인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에 대해서는 제1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육아지원종합지원센터의 장이 그 직위에 계속 재직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시행 2017. 1. 1.] [대통령령 제27732호, 2016.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6년 12월 30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정진엽

    ⊙대통령령 제27732호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률 제14395호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부칙 제2조에 따른 유효기간까지는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에서 부담한다.

              부칙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시행 2015. 9. 19.] [대통령령 제26525호, 2015. 9. 1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9월 15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정진엽

    ⊙대통령령 제26525호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3호의2 및 같은 조 제2항제7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상담전문요원의 자격)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상담전문요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상심리사 2급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2.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에서 상담ㆍ심리분야의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한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상담 업무와 관련하여 3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제20조의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8(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①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법 제15조의5제3항에 따라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영상정보 침해사고 발생에 대응하기 위한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조ㆍ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2.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조치
      3. 영상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조치
      4. 영상정보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의 마련 또는 잠금장치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② 제1항에 따른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의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7까지를 각각 제25조의3부터 제25조의8까지로 하고, 제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2(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반환) ① 법 제44조의3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②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이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이 취소되면 직권 또는 사업주의 신청에 따라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를 즉시 중지하고 이미 징수한 이행강제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반환하는 때에는 이행강제금을 납부한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곱한 금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구체적인 반환절차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5조의3(종전의 제25조의2) 중 "별표 1의2"를 "별표 1의3"으로 한다.

    제25조의5(종전의 제25조의4)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별표 1의3과"를 "별표 1의4와"로 한다.
      ① 법 제49조의2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23조 및 법 제23조의2에 따른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의 보수교육 이수에 관한 사항
      2. 「아동복지법」 제31조에 따른 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
      3. 어린이집에서 운행하는 「도로교통법」 제2조제23호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에 관한 사항
      4. 「전기사업법」 제66조의2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제25조의6(종전의 제25조의5)제3항 중 "제49조의2제1항"을 "법 제49조의2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25조의4"를 "제25조의5"로 한다.

    제25조의7(종전의 제25조의6)제1항 중 "법 제4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을 "법 제4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9조의3제2항 전단"을 "법 제49조의3제2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제25조의7제2항"을 "제25조의8제2항"으로 한다.

    제25조의8(종전의 제25조의7)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9조의3제1항에 따라 위반사실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공표하기로 한 어린이집의 대표자 또는 원장ㆍ보육교사(이하 "공표대상자"라 한다)에게 공표대상자라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공표대상자로부터 의견제출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공표대상자가 위반사실의 공표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한 후 공표 여부를 결정한다.

    제26조의2제5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법 제51조의2제1항제3호의 업무의 수탁기관이 법 제23조제4항 및 법 제23조의2제3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내용과 법 제23조제5항 및 법 제23조의2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수교육의 기간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여 보수교육을 실시한 경우

    제26조의3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로 한다.
      ②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5조의5에 따른 영상정보의 열람 등에 관한 사무
      2.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무
      3. 법 제27조에 따른 어린이집 이용대상의 관리에 관한 사무
      4. 법 제28조에 따른 보육의 우선 제공에 관한 사무

    제26조의4제1호 중 "제25조의2 및 별표 1의2"를 "제25조의3 및 별표 1의3"으로 한다.

    별표 1의2 및 별표 1의3을 각각 별표 1의3 및 별표 1의4로 하고, 별표 1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1의3(종전의 별표 1의2), 별표 1의4(종전의 별표 1의3) 및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의2 및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 산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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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시행 2015. 1. 1.] [대통령령 제25929호, 2014.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12월 30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문형표

    ⊙대통령령 제25929호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5항 중 "설치하거나 보육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를 "설치할 수 있다"로 한다

    제20조의2제1항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고용노동부

    제20조의2제2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4호(종전의 제3호) 중 "제1호 및 제2호"를 "제1호부터 제3호까지"로 한다.
      2.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

    제20조의4제1항 중 "사업장"을 "사업장 및 실태조사에 불응한 사업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미이행 사유가"를 "미이행 사유 또는 실태조사에 불응한 사실이"로 한다.

    제21조의8제1항 중 "36개월 미만의 영유아"를 "영유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7호 중 "불입"을 "납입"으로 한다.

    제21조의9제1항제2호 중 "총불입액"을 "총납입액"으로 한다.

    제25조의4제1항 중 "어린이통학버스(이하 "어린이통학버스"라 한다)"를 "어린이통학버스(이하 "어린이통학버스"라 한다) 및 「전기사업법」 제66조의2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으로 한다.

    제26조의3 및 제26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조의3(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보건복지부장관(제26조 및 제26조의2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7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위탁 및 위탁 취소에 관한 사무
      2. 법 제8조에 따른 보육에 관한 연구와 정보 제공 등에 관한 사무
      3. 법 제9조에 따른 보육 실태 조사에 관한 사무
      4. 법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인가 및 변경인가에 관한 사무
      5. 법 제19조에 따른 보육교직원의 임면 및 경력 등의 관리에 관한 사무
      6. 법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검정 및 자격증 교부에 관한 사무
      7. 법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른 교육훈련시설의 지정, 지정 취소 및 교육과정 운영 등에 관한 사무
      8. 법 제23조 및 제23조의2에 따른 보수교육에 관한 사무
      9. 법 제23조의3에 따른 교육명령에 관한 사무
      10. 법 제24조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 위탁 등에 관한 사무
      11. 법 제25조의2에 따른 부모모니터링단의 운영에 관한 사무
      12. 법 제26조의2에 따른 일시보육 서비스의 제공 및 지원에 관한 사무
      13. 법 제27조에 따른 어린이집 이용대상의 관리에 관한 사무
      14. 법 제28조에 따른 보육의 우선 제공에 관한 사무
      15. 법 제29조에 따른 표준보육과정의 개발·보급 등에 관한 사무
      16. 법 제30조에 따른 어린이집 평가인증에 관한 사무
      17. 법 제34조에 따른 무상보육에 관한 사무
      18. 법 제34조의2에 따른 양육수당 지원에 관한 사무
      19. 법 제34조의3에 따른 보육서비스 이용권의 지급 및 이용에 관한 사무
      20. 법 제36조에 따른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의 보조에 관한 사무
      21. 법 제40조에 따른 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에 관한 사무
      22. 법 제40조의2에 따른 비용 지원액의 환수에 관한 사무
      23. 법 제43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폐지·휴지 및 재개에 관한 사무
      24. 법 제44조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에 관한 사무
      25. 법 제45조에 따른 어린이집 운영정지 및 폐쇄에 관한 사무
      26. 법 제45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
      27. 법 제46조부터 제4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의 자격정지 및 자격취소에 관한 사무
      28. 법 제49조의2에 따른 어린이집 정보의 공시에 관한 사무
      29. 법 제49조의3에 따른 위반사실의 공표에 관한 사무
      ② 공제회는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 안전공제사업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해당 영유아의 보호자 등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26조의4(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25조의2 및 별표 1의2에 따른 과징금의 산정기준: 2015년 1월 1일
      2. 제27조 및 별표 2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 2014년 1월 1일

    별표 1 제1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영유아 어린이집 중 12명 이상의 장애영유아를 보육할 수 있는 어린이집
        1) 일반기준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에서 장애인복지 및 재활 관련 학과를 전공한 사람
        2) 일반기준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장애영유아 어린이집에서 2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별표 1 비고 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생활시설"을 "거주시설"로, "장애아동과"를 "장애영유아와"로 한다.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
        1) 어린이집에서 어린이집의 원장, 보육교사, 특수교사[「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수학교의 정교사, 준교사 또는 실기교사(담당과목이 재활복지과목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자격증을 가진 사람과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치료사로 근무한 경력
        2)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 보육전문요원, 특수교사, 대체교사 또는 일시보육 담당 보육교사로 근무한 경력
        3) 법 제26조의2제2항에 따른 일시보육서비스지정기관에서 기관의 장 또는 일시보육 담당 보육교사로 근무한 경력

    별표 1 비고 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
        1) 어린이집에서 어린이집의 원장, 보육교사, 특수교사 또는 치료사로 근무한 경력
        2)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 보육전문요원, 특수교사, 대체교사 또는 일시보육 담당 보육교사로 근무한 경력
        3) 법 제26조의2제2항에 따른 일시보육서비스지정기관에서 기관의 장 또는 일시보육 담당 보육교사로 근무한 경력

    별표 1의3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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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시행 2014. 2. 14.] [대통령령 제25164호, 2014. 2. 1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2월 11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문형표

    ⊙대통령령 제25164호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광역시장"을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으로 한다.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국공립어린이집 우선 설치) 법 제12조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세대"란 500세대를 말한다.

    제20조의2제2항제1호 중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3항 및 제4항"을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4항 및 제5항"으로 한다.

    제26조제1항 중 "법 제23조제1항 및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실시에 관한"을 "다음 각 호의"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23조제1항 및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실시에 관한 권한
      2. 법 제23조의3에 따른 교육명령에 관한 권한

              부칙
    이 영은 2014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시행 2013. 12. 5.] [대통령령 제24904호, 2013. 12. 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12월 4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문형표

    ⊙대통령령 제24904호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법 제49조의3 및 이 영 제25조의7에 따른 위반사실의 공표에 관한 사항
      7. 법 제49조의3 및 이 영 제25조의7에 따른 위반사실의 공표에 관한 사항

    제12조의 제목 중 "보육정보센터"를 "육아종합지원센터"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중앙보육정보센터(이하 "중앙보육정보센터"라 한다)"를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라 한다)"로, "지방보육정보센터(이하 "지방보육정보센터"라 한다)"를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라 한다)"로 한다.

    제13조의 제목 중 "보육정보센터"를 "육아종합지원센터"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앙보육정보센터와 지방보육정보센터(이하 "각 보육정보센터"라 한다)"를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와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각 육아종합지원센터"라 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를 제1호의2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4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7호를 제9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9호(종전의 제7호) 중 "운영 지원"을 "운영 및 가정양육 지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중앙보육정보센터는 지방보육정보센터의"를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는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로, "지방보육정보센터"를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로 한다.
      1. 일시보육 서비스의 제공
      4. 어린이집 설치·운영 등에 관한 상담 및 컨설팅
      6. 부모에 대한 상담·교육
      7. 영유아의 체험 및 놀이공간 제공
      8. 영유아 부모 및 보육교직원에 대한 영유아 학대 예방 교육

    제14조의 제목 및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보육정보센터"를 각각 "육아종합지원센터"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보육정보센터"를 각각 "육아종합지원센터"로 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16조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춘"을 "제2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보육정보센터"를 "육아종합지원센터"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보건복지부의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2. 보육 또는 아동복지 관련 학과가 개설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
      3. 그 밖에 보육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제21조의3부터 제21조의9까지를 각각 제21조의4부터 제21조의10까지로 하고, 제2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3(일시보육서비스지정기관 지정 취소의 사유) 법 제26조의2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일시보육서비스지정기관의 장 또는 직원이 「아동복지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처벌을 받은 경우

    제21조의8(종전의 제21조의7)제4항제9호 중 "제21조의8제1항"을 "제21조의9제1항"으로 한다.

    제24조제1항제4호 중 "지방보육정보센터"를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로 한다.

    제25조의4부터 제25조의7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4(어린이집 정보 공시의 범위·횟수 및 시기) ① 법 제49조의2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어린이집에서 운행하는 「도로교통법」 제2조제23호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이하 "어린이통학버스"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② 어린이집의 원장이 법 제49조의2제1항에 따라 공시하여야 하는 정보(이하 "공시정보"라 한다)의 범위 및 공시 횟수·시기는 별표 1의3과 같다.
    제25조의5(어린이집 정보 공시의 방법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시정보의 체계적인 관리와 신속한 검색을 위하여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이하 "정보공개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어린이집의 원장은 법 제49조의2제1항에 따라 공시정보를 정보공개시스템에 공시하여야 한다.
      ③ 어린이집의 원장이 제4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및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시정보를 제출하는 경우 제2항에 따라 정보공개시스템에 공시한 공시정보의 내용과 다른 공시정보를 제출해서는 아니 된다.
      ④ 제25조의4 및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시정보의 공시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25조의6(위반사실의 공표사항 등) ① 법 제4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종류와 그 어린이집의 주소를 말한다.
      ② 법 제49조의3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제25조의7제2항에 따른 공표대상자가 위반행위 당시 소속하였던 어린이집의 명칭 및 주소
      2. 위반행위의 내용
      3. 행정처분의 내용
    제25조의7(공표의 절차 및 방법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49조의3에 따라 위반사실을 공표하려는 경우에는 공표 여부 등에 관하여 중앙보육정책위원회 또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법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라 그 기능을 대신하는 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심의를 거쳐 공표하기로 한 어린이집의 대표자 또는 원장·보육교사(이하 "공표대상자"라 한다)에게 공표대상자라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그 공표대상자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해당 중앙보육정책위원회 또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에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할 수 있도록 소명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표 여부를 결정한다.
      1. 공표대상자가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한 경우: 중앙보육정책위원회 또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공표 여부 결정
      2. 공표대상자가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지 아니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심의 결과에 따라 공표 여부 결정
      ④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49조의3에 따라 위반사실을 공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해당 기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표하여야 하며, 정보공개시스템이나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보육 관련 기관 홈페이지에도 공표할 수 있다.
      1. 법 제45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폐쇄나 법 제48조에 따른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취소에 해당하는 위반사실: 3년
      2. 법 제45조에 따른 어린이집 운영정지(법 제45조의2에 따른 과징금으로 갈음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나 법 제46조 또는 제47조에 따른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위반사실: 해당 운영정지 기간(법 제45조의2에 따라 과징금으로 갈음한 경우에는 과징금으로 갈음한 운영정지 기간을 말한다) 또는 자격정지 기간의 2배에 해당하는 기간(2배에 해당하는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6개월로 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공표 대상 위반행위가 중대하거나 공표 대상 위반행위를 반복한 경우 등 추가 공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기간 중에 같은 항에 따른 공표 외에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문 또는 「방송법」에 따른 방송에 추가로 공표할 수 있다.
      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공표를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시·도지사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를 통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26조의2제1항제3호 중 "보육정보센터"를 "육아종합지원센터"로 한다.

    제26조의3제1호 중 "보육정보센터"를 "육아종합지원센터"로 하고, 같은 조에 제21호 및 제2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1. 법 제49조의2에 따른 어린이집 정보의 공시에 관한 사무
      22. 법 제49조의3에 따른 위반사실의 공표에 관한 사무

    별표 1 비고 제1호가목 및 제2호가목 중 "보육정보센터"를 각각 "육아종합지원센터"로 한다.

    별표 1의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보 공시에 관한 특례) 별표 1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하는 공시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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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시행 2013. 3. 1.] [대통령령 제24397호, 2013. 2.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2월 28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임채민

    ⊙대통령령 제24397호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 제목 “(무상보육 대상자 등)”을 “(무상보육의 내용 및 범위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①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영유아(영유아인 장애아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중 영유아를 포함한다) 무상보육은 다음 각 호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1. 매년 1월 1일 현재 만 3세 이상인 영유아: 어린이집에서 법 제29조에 따른 보육과정 중 보건복지부장관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는 공통의 보육ㆍ교육과정(이하 “공통과정”이라 한다)을 제공받는 경우. 다만, 1월 2일부터 3월 1일까지의 기간 중에 만 3세가 된 영유아로서 어린이집에서 공통과정을 제공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2. 매년 1월 1일 현재 만 3세 미만인 영유아: 어린이집에서 법 제29조에 따른 보육과정(공통과정은 제외한다)을 제공받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장애아는 어린이집에서 법 제29조에 따른 보육과정을 제공받는 경우 만 12세까지 무상보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23조제1항 중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제22조제1항제1호의 유아에 대한 무상보육”을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제22조제1항제1호의 영유아 무상보육”으로 하고, 제2항 중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제2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영유아에 대한 무상보육”을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제22조제1항제2호의 영유아 무상보육 및 같은 조 제2항의 장애아 무상보육”으로 한다.

    제26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6조”를 “제26조 및 제26조의2”로 하고, 같은 조 제10호 중 “보육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을 “무상보육”으로 하며, 같은 조 제12호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무상보육 실시 비용에 관한 특례) 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4년 12월 31일까지는 제22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영유아 무상보육 실시에 드는 비용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보통교부금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및 별표 1에 따른 영유아 보육사업에 대한 지원 비율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금액으로 충당한다.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시행 2012. 7. 1.] [대통령령 제23909호, 2012. 6.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6월 29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임채민

    ⊙대통령령 제23909호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를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관계 공무원”을 “관계 공무원(지방의회의원은 제외한다)”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위원의 구성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 전체 위원의 100분의 45 이상
      2. 보육전문가: 전체 위원의 100분의 20 이하
      3. 관계 공무원: 전체 위원의 100분의 15 이하
      4. 어린이집의 원장: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5. 보육교사 대표: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제7조제2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법 제23조제1항”을 “법 제23조제1항 및 제23조의2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0조의2제1항제3호 중 “법인”을 “법인 또는 단체 등”으로 한다.

    제20조의2부터 제20조의7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직장어린이집 설치 등 의무 이행 조사기관) ① 법 제14조의2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교육과학기술부
      2. 시ㆍ도
      ② 보건복지부장관 및 제1항 각 호의 기관(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업장에 대하여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 의무 이행에 관한 실태 조사(이하 “의무이행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한다.
      1.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교육행정기관(교육과학기술부는 제외한다) 및 교육연구기관인 사업장
      2. 시ㆍ도지사: 해당 시ㆍ도의 관할 구역에 있는 지방행정기관(제1호에 해당하는 기관은 제외한다)인 사업장
      3. 보건복지부장관: 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장을 제외한 사업장  
      ③ 보건복지부장관 및 조사기관의 장은 의무이행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및 의무이행 실태조사와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자료나 의견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20조의3(의무이행 실태조사의 방법 등) ① 법 제14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및 조사기관의 장은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의무이행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법 제14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조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의무이행 실태조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장의 명칭, 상시근로자 수 및 상시 여성근로자 수 등 사업장에 관한 기본사항
      2. 해당 사업장의 보육 대상 영유아의 수 및 보육 수요
      3. 법 제14조에 따른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 의무 이행 실태
      4. 법 제14조에 따른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이행계획(이행시기가 포함되어야 한다)
    제20조의4(명단 공표의 시기ㆍ방법 등) ① 법 제14조의2제2항 본문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4월 30일까지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장의 명단을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명단에는 해당 사업장의 명칭, 주소, 상시근로자 수, 상시 여성근로자 수, 보육 대상 영유아의 수 및 미이행 사유가 포함되어야 한다.
    제20조의5(명단 공표 제외 사유) 법 제14조의2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사업장이 제20조제1항에 따라 직장어린이집 설치 대상인 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2. 해당 사업장이 직장어린이집 설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건축비용의 일부를 집행하는 등 직장어린이집을 설치 중인 경우
      3.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의 특성상 보육 수요가 없는 경우 등 명단의 공표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0조의6(직장어린이집명단공표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 법 제14조의2제3항제6호에서 “보육전문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보육 관련 학과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 등 보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말한다.
      ② 법 제14조의2제3항에 따른 직장어린이집명단공표심의위원회(이하 “명단공표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법 제14조의2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
      ③ 명단공표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명단공표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명단공표심의위원회를 대표하며, 명단공표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명단공표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⑥ 명단공표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명단공표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명단공표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명단공표심의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명단공표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명단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0조의7(소명기회 부여)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0조의4에 따라 명단을 공표하기 전에 법 제14조의2제4항에 따라 명단공표 대상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그 사업주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직장어린이집명단공표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소명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1조의3부터 제21조의8까지를 각각 제21조의4부터 제21조의9까지로 하고, 제2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3(보육의 우선 제공) 법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이란 법 제10조제3호, 제5호 및 제7호에 따른 법인ㆍ단체등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및 민간어린이집을 말한다.

    제21조의7(종전의 제21조의6)제4항제9호 중 “제21조의7제1항 및 제3항”을 “제21조의8제1항 및 제3항”으로 한다.

    제26조제1항 중 “법 제23조제1항”을 “법 제23조제1항 및 제23조의2제1항”으로 한다.

    제26조의2제5항제3호 중 “법 제23조제4항”을 “법 제23조제4항 및 제23조의2제3항”으로 한다.

    제26조의3제6호 중 “법 제23조”를 “법 제23조 및 제23조의2”로 한다.

    별표 1 제1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 또는 법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른 교육훈련시설이 운영(위탁 또는 부설 운영을 말한다)하는 어린이집
        1) 가목에 따른 일반기준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
        2)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대학의 전임강사 또는 교육훈련시설의 전임교수 이상으로서 보육 관련 교과목에 대하여 3년 이상의 교육 경력이 있는 사람

    별표 1 제2호의 보육교사 1급의 자격기준란 나목 중 “석사학위를”을 “석사학위 이상을”로 하고, 같은 호 비고란의 제2호나목 중 “「유아교육법」에 따른 종일제 유치원”을 “「유아교육법」에 따른 교육과정과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직장어린이집 설치 등 의무 이행 실태 조사에 관한 특례) 제20조의3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2년에 실시하는 의무이행 실태조사는 2012년 9월 30일을 기준으로 실시하고, 조사기관의 장은 그 결과를 2012년 11월 30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지방보육정책위원회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지방보육정책위원회는 제6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 다만, 위원을 새로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시행 2012. 2. 5.] [대통령령 제23618호, 2012. 2. 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2월 3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임채민

    ⊙대통령령 제23618호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1호 중 “법 제7조제1항 및 제3항”을 “법 제7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법 제23조제3항”을 “법 제23조제1항”으로 한다.

    제16조 및 제17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법인ㆍ단체등어린이집의 종류) 법 제10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린이집을 말한다.
      1.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법인 또는 학교법인이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
      2. 종교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
      4. 법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른 교육훈련시설이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어린이집에 준하는 어린이집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어린이집

    제21조의2 중 “보육정원이 40명 이상인”을 “법 제10조제6호에 따른 부모협동어린이집을 제외한 모든”으로 한다.

    제24조제1항제4호 중 “보육정보센터”를 “지방보육정보센터”로 한다.

    제26조의 제목 “(권한의 위임 및 위탁)”을 “(권한의 위임)”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51조제1항”을 각각 “법 제51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26조의2를 제26조의3으로 하고, 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2(업무의 위탁) ① 법 제51조의2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기관 또는 단체 등에는 법 제51조의2제1항제3호의 업무만 위탁할 수 있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2. 보육 또는 아동복지 관련 학과가 개설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
      3. 법 제7조에 따른 보육정보센터
      4. 법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른 교육훈련시설
      5. 그 밖에 보육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② 법 제51조의2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같은 항 제5호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 관련 업무를 하는 공공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보육서비스 이용권의 지급 및 관리
      2. 보육서비스 이용권 사용금액에 대한 비용 처리 및 정산
      3. 보육서비스 이용권 업무 수행을 위한 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
      4. 그 밖에 보육서비스 이용권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③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위탁을 하는 기관의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을 받은 기관ㆍ단체 등(이하 이 조에서 “수탁기관”이라 한다)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하거나, 위탁을 하는 기관의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⑤ 법 제51조의2제3항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수탁기관이 파산하거나 해산한 경우
      2. 수탁기관이 제3항에 따른 위탁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법 제51조의2제1항제3호의 업무의 수탁기관이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수교육의 기간ㆍ방법ㆍ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여 보수교육을 실시한 경우
      4. 법 제51조의2제1항제3호의 업무의 수탁기관이 교육자격 미달자에게 보수교육을 실시하고 수료증을 발급하거나, 교육수료 인정기준 미달자에게 수료증을 발급한 경우
      ⑥ 업무 위탁의 신청절차, 신청서류, 수탁기관 선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영은 2012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시행 2011. 12. 8.] [대통령령 제23356호, 2011. 12. 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12월 8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임채민

    ⊙대통령령 제23356호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보육시설의 장”을 각각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3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본문 및 단서 중 “공립보육시설”을 각각 “공립어린이집”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및 제8호 중 “보육시설의 장”을 각각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9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보육시설종사자”를 “보육교직원”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제3호 중 “보육시설종사자”를 “보육교직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제7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한다.

    제18조제1항제3호 중 “보육시설종사자”를 “보육교직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제19조제1항제2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보육시설종사자”를 “보육교직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제20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직장보육시설”을 각각 “직장어린이집”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직장보육시설”을 “직장어린이집”으로, “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직장보육시설”을 “직장어린이집”으로 한다.

    제21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중 “보육시설의 장”을 각각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한다.

    제21조의2의 제목 중 “보육시설운영위원회”를 “어린이집운영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한다.

    제21조의3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 중 “보육시설 안전공제회”를 각각 “어린이집 안전공제회”로 한다.

    제21조의4제1항제9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제21조의6제3항제1호가목 중 “「지방세법」 제180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지방세법」 제10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지방세법」 제180조제4호”를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로, “선박 및 항공기”를 “항공기 및 선박”으로 하며, 같은 호 라목 중 “「지방세법」 제104조제2호의3”을 “「지방세법」 제6조제11호”로 하고, 같은 호 마목 중 “「지방세법」 제104조제7호의2부터 제7호의5까지”를 “「지방세법」 제6조제14호부터 제17호까지”로 하며, 같은 호 아목 중 “「지방세법」 제104조제7호”를 “「지방세법」 제6조제13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본문 중 “「지방세법」 제196조의2”를 “「지방세법」 제124조”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제1호 및 제2호 중 “「지방세법」 제111조제2항 단서”를 각각 “「지방세법」 제10조제2항 단서”로 한다.

    제21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으로, “가구원(家口員)”을 “가구원(家口員) 또는 비용 지원이 확정된 자”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제21조의8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제21조의8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이 법 제34조의6제2항에 따라 비용 지원이 확정된 자의 금융정보등을 요청할 때에는 법 제34조의5에 따른 조사의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요청하여야 한다.

    제24조제1항제1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종사자”를 “직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제25조 중 “직장보육시설”을 각각 “직장어린이집”으로,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한다.

    제25조의2 및 제25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2(과징금의 산정기준) 법 제45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운영정지 처분의 기준에 따라 별표 1의2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제25조의3(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절차)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5조의2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적어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④ 과징금은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다.
      ⑤ 과징금의 징수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6조제2항제1호, 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보육시설의 장”을 각각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한다.

    별표 1의 제목 중 “보육시설의 장”을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하고, 같은 표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보육시설의 장”을 “어린이집 원장”으로 하며, 같은 호 가목1) 중 “2년”을 “3년”으로 하고, 같은 목 2) 중 “2급”을 “1급”으로, “5년”을 “3년”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1) 및 2) 외의 부분 중 “가정보육시설”을 “가정어린이집”으로 하고, 같은 목 2) 중 “2급”을 “1급”으로, “2년”을 “1년”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1) 및 2) 외의 부분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하며, 같은 목 3)을 삭제하고, 같은 호 마목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하며, 같은 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전직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별표 1 제2호 보육교사 2급의 자격기준란 나목 중 “1년”을 “2년”으로 하고, 같은 표 비고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 마목 중 “유치원 및 초등 학교”를 “유치원”으로 한다.
        가. 어린이집에서 어린이집의 원장, 보육교사, 특수교사[「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수학교의 정교사, 준교사 또는 실기교사(담당과목이 재활복지과목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자격증을 가진 사람과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치료사로 근무하거나 보육정보센터에서 보육정보센터의 장, 보육전문요원 또는 특수교사로 근무한 경력
        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에서 원장, 원감, 수석교사 또는 교사로 근무한 경력
        다.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서 시설장, 총무, 보육사, 생활복지사, 상담지도원 또는 자립지원전담요원으로 근무한 경력

    별표 1 비고 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교사”를 “수석교사 또는 교사”로 한다.
        가. 어린이집에서 어린이집의 원장, 보육교사, 특수교사 또는 치료사로 근무하거나 보육정보센터에서 보육정보센터의 장, 보육전문요원 또는 특수교사로 근무한 경력

    별표 1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2 제2호 라목, 마목 및 바목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제35항은 2012년 2월 5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2호 중 “영유아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한다.
      ②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4호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한다.
      별표 1 제3호바목라)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③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호 가목 및 다목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한다.
      ④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호의2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⑤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3호다목 중 “직장보육시설”을 “직장어린이집”으로 한다.
      제119조제1항제2호다목7) 및 같은 항 제3호자목 중 “영유아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가정보육시설”을 각각 “가정어린이집”으로 하고, 같은 표 제11호가목 중 “영유아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⑥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4항 및 같은 조 제5항 전단ㆍ후단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한다.
      제145조제1항제23호 및 제2항제5호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한다.
      ⑦ 공무원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2 제1호마목 중 “보육시설종사자”를 “보육교직원”으로,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⑧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의 사회복지 시설 설치사업의 지원내용란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⑨ 교원자격검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2호 중 “보육시설의 시설장”을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한다.
      ⑩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3항제18호차목 중 “직장보육시설”을 “직장어린이집”으로 한다.
      ⑪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4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⑫ 군인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국공립보육시설”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한다.
      ⑬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직장보육시설”을 “직장어린이집”으로 한다.
      제21조제5호 중 “직장보육시설”을 “직장어린이집”으로 한다.
      ⑭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5호라목 중 “영유아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⑮ 농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3항제2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별표 1 제6호다목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별표 2 제42호 중 “부모협동보육시설과 민간보육시설”을 “부모협동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으로 한다.
      ⑯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⑰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0호 중 “국공립보육시설, 법인보육시설, 직장보육시설 및 민간보육시설”을 “국공립어린이집, 법인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및 민간어린이집”으로 한다.
      ⑱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4호 중 “보육시설ㆍ학원”을 “어린이집ㆍ학원”으로, “보육시설의 장”을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한다.
      ⑲ 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어린이집계획
      ⑳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1호다목 및 라목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한다.
      별표 3 제3호다목 및 라목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한다.
      ㉑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호가목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㉒ 방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1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㉓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아목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제45조제1항제6호 중 “직장보육시설”을 “직장어린이집”으로 한다.
      ㉔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제35호 중 “보육시설종사자”를 “보육교직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39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하며, 같은 항 제40호 중 “국립ㆍ공립 보육시설”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하고, 같은 항 제41호 및 제42호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한다.
      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92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㉖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3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㉗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6항제2호 중 “보육시설용지”를 “어린이집용지”로 한다.
      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5제2호 중 “보육시설(이하 “보육시설”이라 한다)”을 “어린이집(이하 “어린이집”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6조의4제2항제2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가목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국공립보육시설”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국공립보육시설”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부터 다목까지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한다.
      ㉙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8항제4호나목 중 “직장보육시설”을 “직장어린이집”으로 한다.
      ㉚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호다목 중 “보육시설의 종사자”를 “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으로 한다.
      제33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한다.
      ㉛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다목2)의 1. 및 같은 표 제2호나목2)의 1.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한다.
      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조 제4항 중 “보육시설의 장”을 각각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한다.
      ㉝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1항제23호 중 “직장보육시설”을 “직장어린이집”으로 한다.
      제167조의3제1항제8호의2 중 “가정보육시설”을 각각 “가정어린이집”으로, “장기가정보육시설”을 “장기가정어린이집”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장기가정보육시설”을 “장기가정어린이집”으로, “가정보육시설”을 “가정어린이집”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제1호 중 “보육시설인가”를 “어린이집 인가”로 한다.
      제216조의3제1항제4호다목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별표 4 제3호다목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㉞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9호가목 중 “영유아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㉟ 대통령령 제23272호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9호나목 중 “영유아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㊱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7호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한다.
      ㊲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1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㊳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영유아보육시설의 장”을 각각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한다.
      제17조의2제2항제1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국공립보육시설 외의 보육시설”을 “국공립어린이집 외의 어린이집”으로 한다.
      ㊵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6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㊶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가목 후단 중 “보육시설의 장”을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한다.
      ㊷ 여성발전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6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㊸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아목(1) 중 “영유아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별표 2 제3호나목의 노유자시설의 아동관련시설(영유아보육시설ㆍ아동복지시설ㆍ유치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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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전단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제15조의 제목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 중 “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한다.
      ㊺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2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제18조 중 “직장보육시설”을 “직장어린이집”으로 한다.
      제19조제1호 및 제2호 중 “직장보육시설”을 각각 “직장어린이집”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라목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라목 중 “국ㆍ공립 및 법인 보육시설”을 “국공립어린이집 및 법인어린이집”으로 하며, 같은 표 제3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국공립어린이집 및 법인어린이집
      ㊻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6항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㊼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의4제1항제6호마목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㊽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9조의6의 제목 중 “보육시설용”을 “어린이집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1호 중 “종전보육시설(이하 “종전보육시설”이라 한다)”을 “종전어린이집(이하 “종전어린이집”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종전보육시설”을 “종전어린이집”으로, “신규보육시설(이하 “신규보육시설”이라 한다)”을 “신규어린이집(이하 “신규어린이집”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종전보육시설”을 “종전어린이집”으로, “신규보육시설”을 “신규어린이집”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종전보육시설”을 “종전어린이집”으로, “신규보육시설”을 각각 “신규어린이집”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신규보육시설”을 “신규어린이집”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 중 “종전보육시설”을 각각 “종전어린이집”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신규보육시설”을 “신규어린이집”으로 한다.
      제94조제1항제3호 중 “직장보육시설”을 “직장어린이집”으로 한다.
      제121조의2제6항제2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별표 1 제3호마목 및 바목 중 “직장보육시설”을 각각 “직장어린이집”으로 한다.
      ㊾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4호 중 “가정보육시설”을 “가정어린이집”으로, “가정보육시설용”을 “가정어린이집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가정보육시설용”을 “가정어린이집용”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가정보육시설용”을 “가정어린이집용”으로, “가정보육시설”을 “가정어린이집”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가정보육시설용”을 “가정어린이집용”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가정보육시설”을 “가정어린이집”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가정보육시설”을 “가정어린이집”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가정보육시설용”을 “가정어린이집용”으로, “가정보육시설”을 “가정어린이집”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가정보육시설용”을 “가정어린이집용”으로, “가정보육시설”을 각각 “가정어린이집”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1호 중 “가정보육시설용”을 “가정어린이집용”으로 한다.
      ㊿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한다.
      제46조제3항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제52조제2항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한다.
      제5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2호, 제4호 및 제5호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한다.
      <51>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1항제20호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한다.
      <52>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75의 과세자료명란 중 “영유아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53>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제1호 후단,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호 가목1)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1) 및 2) 외의 부분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한다.
      <54> 환경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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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시행 2012. 3. 1.] [대통령령 제23192호, 2011. 9.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9월 30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임채민

    ⊙대통령령 제23192호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및 제23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무상보육 대상자 등) ①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무상보육은 다음 각 호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1. 매년 1월 1일 현재 만 5세에 도달한 유아로서 어린이집에서 보건복지부장관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는 공통의 보육·교육과정을 제공받는 유아
      2. 장애아
      3.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무상보육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23조(무상보육 실시 비용) ①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제22조제1항제1호의 유아에 대한 무상보육 실시에 드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부담하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보통교부금으로 부담한다.
      ②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제2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영유아에 대한 무상보육 실시에 드는 비용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및 별표 1에 따른 영유아 보육사업에 대한 지원 비율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③ 무상보육 실시 비용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부칙
    이 영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시행 2011. 1. 20.] [대통령령 제22629호, 2011. 1. 2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1월 20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진수희

    ⊙대통령령 제22629호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6제1항 중 “만 2세”를 “36개월”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시행 2010. 7. 9.] [대통령령 제22263호, 2010. 7. 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0년 7월 9일
              국무총리        정운찬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전재희

    ⊙대통령령 제22263호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3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공립보육시설의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육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사항은 제외한다.

    제21조의6제2항제1호가목 중 “「소득세법」 제12조제4호거목”을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더목”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다목 중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제3호·제4호 및 제4호의2”를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제25조의 제목 “(사업주의 비용 보조)”를 “(사업주의 비용 부담)”으로 하고, 같은 조 중 “보조”를 “부담”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시행 2010. 1. 1.] [대통령령 제21956호, 2009.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12월 31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 재 희

    ⊙대통령령 제21956호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6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의6(양육수당의 지원대상 및 기준) ①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대상자는 해당 가구의 소득액(소득과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가구의 만 2세 미만의 영유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득액에 포함되는 소득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근로소득: 근로의 제공으로 얻는 소득. 다만, 「소득세법」에 따라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은 제외하되, 다음 각 목의 급여는 근로소득에 포함한다.
        가. 「소득세법」 제12조제4호거목에 따라 비과세되는 급여
        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비과세되는 급여
      2. 사업소득: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소득
        가. 농업소득: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나. 임업소득: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다. 어업소득: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라. 그 밖의 사업소득: 도매업·소매업·제조업이나 그 밖의 사업에서 얻는 소득
      3. 재산소득: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소득
        가. 임대소득: 부동산·동산·권리나 그 밖의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나. 이자소득: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소득
        다. 연금소득: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제3호·제4호 및 제4호의2에 따라 발생하는 연금 또는 소득과 「보험업법」 제4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
      4. 공적이전소득: 「국민연금법」·「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별정우체국법」·「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고용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나 그 밖의 금품. 다만, 다음 각 목의 금품은 제외한다.
        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생활조정수당
        나.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재활보조금
      ③ 제1항에 따른 소득액에 포함되는 재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재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재산
        가. 「지방세법」 제180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토지, 건축물 및 주택
        나. 「지방세법」 제180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선박 및 항공기
        다.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라. 100만원 이상의 가축, 종묘(種苗) 등 동산(장애인 재활보조기구 등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동산은 제외한다) 및 「지방세법」 제104조제2호의3에 따른 입목
        마. 「지방세법」 제104조제7호의2부터 제7호의5까지에 따른 회원권
        바.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사.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바목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은 제외한다)
        아. 「지방세법」 제104조제7호에 따른 어업권
      2. 금융재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재산
        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자산
        나. 「보험업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각종 보험상품
      3. 「지방세법」 제196조의2에 따른 자동차.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39조에 따라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와 그 밖의 자동차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자동차는 제외하되, 화물자동차 등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자동차는 제1호에 따른 일반재산으로 본다.
      ④ 제3항의 재산 가액은 법 제34조의5에 따른 조사일(이하 “조사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재산의 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및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제3항제1호가목: 「지방세법」 제111조제2항 단서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2. 제3항제1호나목: 「지방세법」 제111조제2항 단서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3. 제3항제1호다목: 임대차 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
      4. 제3항제1호라목: 동산은 조사일 현재의 시가, 입목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5. 제3항제1호마목: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9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6. 제3항제1호바목: 다음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해진 가격(이하 “기존건물평가액”이라 한다)과 납부한 청산금을 합한 금액
        나.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기존건물평가액에서 지급받은 청산금을 차감한 금액
      7. 제3항제1호사목: 조사일 현재까지 불입한 금액
      8. 제3항제1호아목: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9. 제3항제2호: 제21조의7제1항 및 제3항의 기준에 따른  금융재산별 가액
      10. 제3항제3호: 차종·정원·적재정량·제조연도별 제조가격(수입하는 경우는 수입가격) 및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제21조의7제1항제1호 중 “6개월”을 “3개월”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양육수당을 지원받고 있는 사람 중 제21조의6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따라 양육수당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간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여 양육수당의 지원대상자로 본다.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시행 2009. 7. 1.] [대통령령 제21585호, 2009. 6.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6월 30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전 재 희

    ⊙대통령령 제21585호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부터 제10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영은 「영유아보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육정책조정위원회 위원의 임기) ①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는 보육정책조정위원회(이하 “보육정책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중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른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조(보육정책조정위원회의 운영 등) ① 보육정책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보육정책조정위원회를 대표하며 보육정책조정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보육정책조정위원회의 부위원장은 보건복지가족부차관이 되고,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보육정책조정위원회에 보육정책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보육정책을 담당하는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이 된다.
      ④ 간사는 보육정책조정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4조(보육정책조정위원회의 회의) ① 보육정책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보육정책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 관련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④ 보육정책조정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보육정책조정위원회의 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보육정책조정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육정책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6조제1항 본문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에 두는 중앙보육정책위원회(이하 “중앙보육정책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두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이하 “지방보육정책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중앙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가족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보육전문가, 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 대표,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 중에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2.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보육정책을 담당하는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③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보육전문가, 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 대표,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 관계 공무원 중에서 해당 지방보육정책위원회가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위원의 구성비율은 위원회의 공정한 운영을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제7조(보육정책위원회의 기능) ① 중앙보육정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보육계획 및 이 영 제19조제2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법 제29조에 따른 보육과정의 개발에 관한 사항
      3. 법 제30조에 따른 보육시설의 평가인증 제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보육 관련 업무의 위탁 등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지방보육정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지방보육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2. 법 제11조에 따른 보육계획 및 이 영 제19조제2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법 제12조 및 제24조제2항에 따른 공립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4. 법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른 교육훈련시설의 지정에 관한 사항
      5.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실시 위탁에 관한 사항
      6. 법 제38조에 따른 보육시설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
      7. 법 제46조에 따른 보육시설의 장의 자격정지 및 법 제47조에 따른 보육교사의 자격정지에 관한 사항
      8. 법 제48조에 따른 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의 자격취소에 관한 사항
      9. 법 제52조에 따른 도서·벽지·농어촌지역 등의 보육시설 설치기준 및 보육시설종사자의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의 임기) ① 중앙보육정책위원회 및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이하 “각 보육정책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중 민간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보육정책위원회의 운영 등) ① 각 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각 보육정책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각 보육정책위원회에 각 보육정책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씩을 두며, 간사는 각 보육정책위원회가 속하는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0조(보육정책위원회의 회의) ① 각 보육정책위원회의 회의는 각 보육정책위원회가 속하는 기관·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각 보육정책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각 보육정책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한 수당 및 여비의 지급 등에 관하여는 제4조제4항을 준용한다.
      ④ 각 보육정책위원회의 회의 결과와 회의 내용은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공개의 방법은 각 보육정책위원회의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각 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각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11조부터 제21조까지 및 제21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보육정책위원회의 운영세칙) 각 보육정책위원회의 운영세칙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제12조(보육정보센터의 설치)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설치·운영하는 중앙보육정보센터(이하 “중앙보육정보센터”라 한다)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설치·운영하는 지방보육정보센터(이하 “지방보육정보센터”라 한다)에는 자료실, 상담실 및 교육실 등을 두어야 한다.
    제13조(보육정보센터의 기능) ① 중앙보육정보센터와 지방보육정보센터(이하 “각 보육정보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2. 보육 프로그램 및 교재·교구(敎具)의 제공 또는 대여
      3. 보육시설종사자에 대한 상담 및 구인·구직 정보의 제공
      4. 보육시설 이용자에 대한 안내, 상담 및 교육
      5.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脆弱保育)에 대한 정보의 제공
      6. 육아 지원에 대한 정보의 제공
      7. 그 밖에 보육시설 운영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중앙보육정보센터는 지방보육정보센터의 업무를 지원하고, 지방보육정보센터는 관할지역의 보육시설과 보육 수요자에 대하여 지역 특성에 기초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4조(보육정보센터의 장의 자격 및 직무) ① 각 보육정보센터의 장은 제15조제1항에 따른 보육전문요원의 자격을 취득한 이후 보육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② 각 보육정보센터의 장은 해당 보육정보센터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③ 각 보육정보센터의 장은 상근(常勤)을 원칙으로 한다.
    제15조(보육전문요원의 자격 및 직무) ①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보육전문요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
      1. 별표 1에 따른 보육교사 1급 자격을 가진 사람
      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취득한 이후 보육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② 보육전문요원은 제13조에 따른 보육정보센터의 업무를 수행하고, 보육정보센터의 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선임 보육전문요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보육정보센터 운영업무의 위탁)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보육정보센터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으로서 보육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수탁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2. 보육 또는 아동복지 관련 학과가 개설된 대학
      3. 그 밖에 보육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②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육정보센터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해당 기관의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③ 보육정보센터의 운영업무에 관한 위탁신청 절차, 신청서류 및 수탁기관 선정, 수탁기관 변경 사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보육정보센터 운영업무의 위탁 취소)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각 보육정보센터 운영업무의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법 제36조에 따라 지급받은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였을 때
      2. 수탁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36조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받았을 때
      3. 수탁기관이 제13조에 따른 보육정보센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고 판단될 때
      4. 수탁기관이 파산하거나 해산하였을 때
    제18조(보육에 관한 연구업무 등의 위탁)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제16조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춘 연구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수탁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1. 보육에 관한 정책의 연구 및 정보의 제공
      2. 보육 프로그램 및 교재의 개발
      3. 보육시설종사자에 대한 연수교재 개발 및 연수
      4. 보육시설 평가척도의 개발
      5. 그 밖에 보육정보센터, 교육훈련시설 등의 평가 등 보육업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위탁기준 등의 공고에 관하여는 제16조제2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연구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는 해당 업무에 대한 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연구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업무의 수행에 드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19조(보육계획의 내용, 수립 시기 및 절차)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보육사업의 기본방향
      2. 보육시설의 설치 및 수급에 관한 사항
      3. 보육시설종사자에 관한 사항
      4. 보육시설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보육비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영유아 보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육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고, 매년 2월 말일까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20조(직장보육시설의 설치)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장은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으로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둘 이상의 국가행정기관이 청사를 공동으로 사용하면 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라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 그 설치·관리를 주관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다만, 청사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기관 간의 협의를 통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1. 청사를 관리하는 기관(청사가 국유재산이 아닌 경우에는 청사의 주된 기능과 관련이 있는 기관)
      2. 보육 수요가 가장 많은 기관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설치되는 직장보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그 시설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수에 비례하여 각 기관이 부담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비용 분담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설치·관리를 주관하는 기관과 이용 기관이 협의하여 정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장 외의 사업주는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장 근로자의 자녀를 보육하기 위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보육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의 자격기준) 법 제2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보육시설의 장과 보육교사의 자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21조의2(보육시설운영위원회의 설치 범위) 법 제2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육시설”이란 보육정원이 40명 이상인 보육시설을 말한다.

    제21조의3 및 제21조의4를 각각 제21조의7 및 제21조의8로 하고, 제21조의3부터 제21조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3(보육시설 안전공제회의 설립허가) ① 법 제31조의2제2항에 따른 보육시설 안전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를 설립하려는 때에는 8명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 및 공제규정을 작성한 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21조의4(공제회의 정관기재사항) ① 법 제31조의2제6항에 따른 공제회의 정관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출자금의 부담기준에 관한 사항
      6. 회원의 자격 등에 관한 사항
      7.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8. 이사회에 관한 사항
      9. 보육시설 안전공제사업의 보상 심사에 관한 사항
      10.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1.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12. 내부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13.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② 공제회는 정관을 변경하려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21조의5(공제회의 운영 및 감독) ① 공제회는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1개월 전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매 사업연도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공제회의 사업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사업 또는 재산 상황을 지도·감독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21조의6(양육수당의 지원대상 및 기준) ①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대상자는 해당 가구의 소득액(소득과 재산을 평가한 금액을 말한다)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가구의 만 2세 미만의 영유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득과 재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득
        가. 근로소득: 근로의 제공으로 얻는 소득. 다만, 「소득세법」에 따라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은 제외한다.
        나.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그 밖에 도매업·소매업·제조업 등의 사업에서 얻는 소득
        다. 재산소득: 부동산·동산·권리, 그 밖의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임대소득 및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이자소득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소득
        라. 공적이전소득: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급여,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 등 국가 또는 국가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은 단체 및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정기적 금품으로써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소득
      2. 재산
        가. 일반재산: 토지, 주택, 선박, 항공기 및 임차보증금 등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재산
        나. 금융재산: 현금 또는 수표, 어음, 주식, 국·공채 등 유가증권과 예금·적금·부금·보험 및 수익증권 등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재산
        다. 「지방세법」 제196조의2에 따른 자동차
      ③ 제1항에 따른 소득액의 산정 방법, 제2항에 따른 소득과 재산의 범위의 구체적인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한다.
    제21조의7(종전의 제21조의3) 및 제21조의8(종전의 제21조의4)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의7(금융정보 등의 범위) ① 법 제34조의4제2항제1호에서 “예금의 평균잔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등 요구불예금: 최근 6개월 이내의 평균잔액
      2.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예금의 잔액 또는 총불입액
      3.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최종 시세가액(時勢價額).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가액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한다.
      4.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증서: 액면가액
      5. 연금저축: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② 법 제34조의4제2항제2호에서 “채무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대출 현황 및 연체 내용
      2. 신용카드 미결제금액
      ③ 법 제34조의4제2항제3호에서 “보험료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2. 연금보험: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제21조의8(금융정보 등의 요청 및 제공)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34조의6에 따라 금융기관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비용 지원 신청자 및 그 가구원(家口員)에 대한 금융정보, 신용정보 및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비용 지원 신청자와 그 가구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2. 제공을 요청하는 금융정보등의 범위와 조회기준일 및 조회기간
      ② 제1항에 따라 요청받은 금융기관등의 장이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금융정보등을 제공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비용 지원 신청자와 그 가구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2.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는 금융기관등의 명칭
      3. 제공 대상 금융상품명과 계좌번호
      4. 금융정보등의 내용
      ③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금융기관등이 가입한 협회, 연합회 또는 중앙회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해당 금융기관등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22조부터 제27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무상보육의 대상자 및 그 실시지역) ①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초등학교 취학 직전 1년의 유아에 대한 무상보육은 매년 1월 1일 현재 만 5세에 도달한 유아를 대상으로 하여 실시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아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실시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인 유아
      2.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에 거주하는 유아
      3. 행정구역상 읍·면 지역에 거주하는 유아
      ② 제1항 각 호 외의 영유아에 대한 무상보육은 예산의 범위에서 순차적으로 확대하여 실시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무상보육 대상자로 된 유아는 행정구역의 변경에 따라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무상보육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한다.
    제23조(무상보육 실시 비용) ①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무상보육 실시에 드는 비용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및 별표 1에 따른 영유아보육사업에 대한 지원 비율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② 무상보육 실시를 위한 보육료 지원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한다.
    제24조(비용의 보조) ① 법 제36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1. 보육시설의 설치, 증축·개축 및 개수·보수 비용
      2. 보육교사 인건비
      3. 교재·교구비
      4. 보육정보센터의 설치·운영비
      5. 보수교육 등 종사자 교육훈련 비용
      6.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 실시 비용
      7. 그 밖에 차량운영비 등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육시설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② 제1항에서 정한 비용의 지원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제25조(사업주의 비용 보조)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직장보육시설을 설치(둘 이상의 사업주가 공동으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지역의 보육시설과 위탁계약을 맺은 사업주는 법 제37조에 따라 그 보육시설의 운영 및 수탁 보육 중인 영유아의 보육에 필요한 비용의 100분의 50 이상을 보조하여야 한다.
    제26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실시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②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46조에 따른 보육시설의 장의 자격정지에 관한 권한
      2. 법 제47조에 따른 보육교사의 자격정지에 관한 권한
      3. 법 제48조에 따른 보육시설의 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취소에 관한 권한
      ③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보육시설의 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 검정 및 자격증 교부에 관한 업무를 제16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이나 대학 또는 법인·단체에 위탁한다. 이 경우 수탁기관이나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업무의 위탁기준 등의 공고에 관하여는 제16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27조(과태료의 부과·징수) ① 법 제5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및 위반 횟수 등을 고려하여 해당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할 때에도 법 제56조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제회의 설립 지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정관 및 공제규정의 작성, 발기인의 구성 등 공제회 설립 지원에 필요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보육시설 안전공제회 설립지원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3조(무상보육대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무상보육의 대상자인 자는 제2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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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시행 2009. 4. 1.] [대통령령 제21396호, 2009. 3.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3월 31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전 재 희

    ⊙대통령령 제21396호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둘 이상의 국가행정기관이 청사를 공동으로 사용하면 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라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 그 설치ㆍ관리를 주관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다만, 청사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기관 간의 협의를 통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1. 청사를 관리하는 기관(청사가 국유재산이 아닌 경우에는 청사의 주된 기능과 관련이 있는 기관)
      2. 보육수요가 가장 큰 기관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설치되는 직장보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그 시설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수에 비례하여 각 기관이 부담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비용분담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설치ㆍ관리를 주관하는 기관과 이용기관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21조의3 및 제21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3(금융정보등의 범위) 법 제34조의4제1항에 따라 영유아의 보호자가 보육 등에 관한 비용의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영유아의 보호자 및 그 가구원이 제공에 동의한다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하는 금융정보, 신용정보 및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4조의4제2항제1호에 따른 금융정보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등 요구불 예금: 최근 6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나.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 예금: 예금의 잔액 또는 총불입액
        다.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가액 평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한다.
        라.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액면가액
        마. 연금저축: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2. 법 제34조의4제2항제2호에 따른 신용정보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대출 현황 및 연체 내용
        나. 신용카드 미결제금액
      3. 법 제34조의4제2항제3호에 따른 보험정보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나. 연금보험: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제21조의4(금융정보등의 요청ㆍ제공)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34조의6에 따라 금융기관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비용 지원 신청자 및 그 가구원에 대한 금융정보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비용 지원 신청자와 그 가구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2. 제공을 요청하는 금융정보등의 범위와 조회기준일 및 조회기간
      ② 제1항에 따라 요청받은 금융기관등의 장이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금융정보등을 제공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비용 지원 신청자와 그 가구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2.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는 금융기관등의 명칭
      3. 제공 대상 금융상품명과 계좌번호
      4. 금융정보등의 내용
      ③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금융기관등이 가입한 협회, 연합회 또는 중앙회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해당 금융기관등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2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법 제5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위반 횟수 등을 고려하여 해당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할 때에도 법 제56조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별표 2의 제목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제27조제3항관련)”을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7조제1항 관련)”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시행 2006. 4. 13.] [대통령령 제19446호, 2006. 4. 1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9446호(2006.4.13)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 (보육시설운영위원회의 설치 범위) 법 제2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육시설"이라 함은 보육정원이 40인 이상인 보육시설을 말한다.

    제26조제2항제1호중 "업무정지"를 "자격정지"로 하고, 동조제3항 전단중 "보육교사"를 "보육시설의 장 또는 보육교사"로 한다.

    별표2의 제2호의 위반행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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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의 개정규정은 2006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②(보육시설운영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제21조의2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보육시설은 이 영 시행일부터 3월 이내에 보육시설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시행 2005. 1. 30.] [대통령령 제18691호, 2005. 1. 29., 전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전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노무현 (인)
        2005년 1월 29일
              국무총리        이해찬
              국무위원 여성부 장관        장하진

    ⊙대통령령 제18691호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전부개정령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보육정보센터 운영업무의 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보육정보센터 운영업무의 위탁은 이 영에 의한 위탁으로 본다. 이 경우 이 영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여성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수탁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3조 (보육시설의 장의 자격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고등교육법」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원에서 법률 제7186호 영유아보육법중개정법률(이하 "종전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제1호에 의하여 여성부령이 정하는 유아교육 또는 아동복지에 관련된 학과를 전공중인 자가 교육인적자원부에 석사 이상의 학위등록을 한 후 보육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이 영에 의한 보육시설의 장의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당시 「고등교육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종전의 법 제9조제2항제1호에 의하여 여성부령이 정하는 유아교육 또는 아동복지에 관련된 학과를 전공중인 자가 졸업한 후 영유아 40인 미만의 보육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이 영에 의한 보육시설의 장의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③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법 제9조제2항제2호에 의하여 여성부령이 정하는 교육훈련시설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중인 자가 수료한 후 영유아 40인 미만의 보육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이 영에 의한 보육시설의 장의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제4조 (보육교사의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보육교사 1급 및 2급의 자격은 각각 이 영에 의한 보육교사 1급 및 2급의 자격으로 인정한다.
      ②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법 제9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학과를 전공중인 자는 그 학과를 졸업하였을 경우 이 영에 의한 보육교사 1급의 자격을 인정하고, 종전의 법 제9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과정을 이수중인 자는 그 과정을 수료하였을 경우 이 영에 의한 보육교사 2급의 자격을 인정한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시행 1999. 5. 9.] [대통령령 제16263호, 1999. 4. 2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6263호(1999.4.24)
    영유아보육법시행령중개정령

    영유아보육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4호중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제11조"를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별표 1의2"로 한다.
    제12조제2항 및 제14조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
    이 영은 1999년 5월 9일부터 시행한다.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시행 1998. 5. 6.] [대통령령 제15791호, 1998. 5. 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5791호,(1998·5·6)
    영유아보육법시행령중개정령
    영유아보육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중 "서울특별시·직할시"를 "특별시·광역시"로,"시·군 또는 구(서울특별시 및 직할시에 한한다. 이하 같다)"를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3조제3항 본문 및 제1호중 "시·군 또는 구"를 각각 "시·군·구"로 하고, 동항제5호중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 라 한다)"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및 제3항중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을 각각 "시장·군수는"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및 제13조 단서중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를 각각 "시장·군수가"로 한다.
    제12조제1항 본문중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를 "시장·군수가"로 하고,동조제2항중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시장·군수"로 한다.
    제14조제2항중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를 "시장·군수에게 신고하고"로 한다.
    제23조의2 및 제23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2 (무상보육대상자 및 그 실시지역) ①법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초등학교 취학직전 1년의 유아에 대한 무상보육은 매년 3월1일 현재 만 5세에 도달한 유아를 그 대상으로 하여 실시하되,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유아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실시한다.
      1. 행정구역상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유아
      2. 도서·벽지교육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서·벽지지역에서 거주하는 유아
      ②제1항 각호외의 자에 대한 무상보육의 실시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상보육대상자로 된 유아는 행정 구역의 변경에 따라 인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④무상보육실시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3조의3 (무상보육실시비용의 부담) 제23조의2의 무상보육실시에 드는 비용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에 의한 영유아보육 사업지원비율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부담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1998년7월1일부터 시행한다.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시행 1995. 5. 19.] [대통령령 제14652호, 1995. 5. 1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4652호,(1995·5·19)
    영유아보육법시행령중개정령

    영유아보육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중 "500인"을 "300인"으로 한다.

    제20조제2항 본문중 "10인"을 "20인"으로 한다.

    제24조제3호를 동조제4호로 하고, 동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보육정보센타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

    제25조중 "100분의 80"을 "100분의 50"으로 한다.

    별표의 훈련기간란중 "800시간"을 "1천시간"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교육훈련의 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보육교사 양성교육과정에서 교육훈련을 받고 있는 자에 대한 교육훈련의 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시행 1991. 8. 1.] [대통령령 제13444호, 1991. 8. 1., 제정]

【제정·개정문】

  •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