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개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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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5. 8. 7.] [대통령령 제35696호, 2025. 8. 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8월 5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김성환

    ⊙대통령령 제35696호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삭제한다.

    제2조의2제1호 중 "유해화학물질"을 "유해화학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이하 "유해화학물질등"이라 한다)"로 한다.

    제3조제1항제3호 및 제10호 중 "유해화학물질"을 각각 "유해화학물질등"으로 한다.

    제4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화학사고심의위원회

    제5조제3호 중 "유해화학물질"을 "유해화학물질등"으로 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소비자에 대한 특례의 대상 및 내용) ① 법 제16조의2에서 "「소비자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비자가 소비생활을 위하여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비자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비자(이하 "소비자"라 한다)가 소비생활을 위하여 유해화학물질을 보관ㆍ저장ㆍ운반 또는 사용하는 경우
      2. 제1호에 해당하는 소비자에게 유해화학물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ㆍ보관 또는 운반하는 경우(「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가 생활물류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유해화학물질을 보관 또는 운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② 법 제16조의2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준ㆍ의무의 전부를 적용하지 않는다.

    제8조의 제목 중 "유해화학물질"을 "유해화학물질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유해화학물질"을 각각 "유해화학물질등"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유해화학물질"을 각각 "유해화학물질등"으로, "통보하여야"를 "통보해야"로 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제한물질의 제조ㆍ수입 등 신고의 면제 대상) 법 제18조제5항 단서에서 "제한물질에 해당하는 시험용ㆍ연구용ㆍ검사용 시약을 그 목적으로 제조ㆍ수입ㆍ판매ㆍ보관ㆍ저장 또는 사용하려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한물질에 해당하는 시험용ㆍ연구용ㆍ검사용 시약을 그 목적으로 제조ㆍ수입ㆍ판매ㆍ보관ㆍ저장 또는 사용하려는 경우
      2. 제한물질에 해당하는 측정기기 교정ㆍ측정용 표준가스를 그 목적으로 제조ㆍ수입ㆍ판매ㆍ보관ㆍ저장 또는 사용하려는 경우
      3. 소비자가 소비생활을 위하여 제한물질을 수입ㆍ보관ㆍ저장 또는 사용하려는 경우
      4.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제한물질을 제조ㆍ판매ㆍ보관ㆍ저장 또는 사용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법 제28조제4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거나 같은 조 제6항 전단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신고가 수리된 경우
        나. 법 제2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가목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가 면제되는 경우(법 제29조제4호에도 불구하고 법 제29조의3제1항에 따른 신고 대상인 경우에는 그 신고가 수리된 경우만 해당한다)

    제9조 중 "연간 100킬로그램 이하로 제조, 수입 또는 사용되는 허가물질"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학물질"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연간 100킬로그램 이하로 제조ㆍ수입 또는 사용되는 화학물질
      2. 소비자가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하는 화학물질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허가물질의 제조ㆍ수입ㆍ사용 신고의 대상) 법 제19조제7항에서 "허가물질을 국외로 전량 수출하기 위하여 제조ㆍ수입하려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허가물질을 국외로 전량 수출하기 위하여 제조ㆍ수입하려는 자
      2. 허가물질에 해당하는 시험용ㆍ연구용ㆍ검사용 시약을 그 목적으로 제조ㆍ수입 또는 사용하려는 자
      3. 허가물질에 해당하는 측정기기 교정ㆍ측정용 표준가스를 그 목적으로 제조ㆍ수입 또는 사용하려는 자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인체급성유해성물질 등 수입신고의 면제 대상) 법 제20조제3항에서 "시험용ㆍ연구용ㆍ검사용 시약을 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려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또는 생태유해성물질(이하 "인체등유해성물질"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시험용ㆍ연구용ㆍ검사용 시약을 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려는 경우
      2. 인체등유해성물질에 해당하는 측정기기 교정ㆍ측정용 표준가스를 그 목적으로 수입하려는 경우
      3. 연간 100킬로그램 이하의 인체등유해성물질을 수입하려는 경우
      4. 금지물질에 해당하는 인체등유해성물질을 수입하려는 경우로서 법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수입허가를 받은 경우
      5. 제한물질에 해당하는 인체등유해성물질을 수입하려는 경우로서 법 제18조제2항 단서에 따른 수입허가를 받거나 같은 조 제5항 본문에 따른 수입신고가 수리된 경우
      6. 허가물질에 해당하는 인체등유해성물질을 수입하려는 경우로서 법 제19조제1항 본문에 따른 수입허가를 받거나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수입신고가 수리된 경우
      7. 소비자가 소비생활을 위하여 인체등유해성물질을 수입하려는 경우

    제2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3(국내대리인이 수입자 등에게 통보할 사항) 법 제48조의4제3항에서 "선임된 사실, 선임받은 업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선임된 사실
      2. 선임받은 업무 및 그 수행 결과
      3. 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부여받은 허가번호, 허가물질의 용도 및 수입의 한정기간 등의 조건

    제22조제1항제4호 중 "법 제24조"를 "법 제24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의2, 제6호, 제7호의2 및 제9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법 제24조제2항ㆍ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취급시설 검사 및 안전진단 결과의 제출에 필요한 세부 기준 마련
      6. 법 제39조에 따른 사고대비물질의 지정ㆍ고시
      7의2. 법 제48조의2에 따른 전자민원창구의 설치ㆍ운영
      9의2. 법 제54조제8호 및 제9호에 따른 수수료에 관한 세부 기준 마련

    제22조제2항제4호 중 "유해화학물질"을 "유해화학물질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부터 제7호까지, 제9호 및 제1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11호의2 중 "시약 판매업 신고ㆍ변경신고의 수리 및 신고확인증의 발급"을 "시약 판매업 또는 취급시설 없는 유해화학물질 판매업의 신고ㆍ변경신고의 수리"로 하고, 같은 항 제15호 중 "영업허가"를 "영업허가ㆍ신고수리"로 한다.
      5. 법 제18조에 따른 금지물질 또는 제한물질에 대한 허가ㆍ변경허가 및 신고ㆍ변경신고의 수리
      6. 법 제19조에 따른 허가물질에 대한 허가ㆍ변경허가, 신고ㆍ변경신고의 수리 및 허가의 취소
      7. 법 제20조에 따른 인체등유해성물질에 대한 수입신고 및 변경신고의 수리
      9. 법 제24조제2항ㆍ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취급시설의 설치검사, 정기검사, 수시검사 및 안전진단 결과의 접수 및 검토
      11. 법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에 대한 허가ㆍ변경허가, 신고ㆍ변경신고의 수리, 허가ㆍ신고 사항의 통지 및 화학사고 대응기관에 대한 정보제공

    제22조제3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법 제48조의4제2항에 따른 국내대리인 선임 및 해임 신고의 접수

    제23조의2 제목 외의 부분 중 "법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를 "법 제28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ㆍ변경허가ㆍ변경신고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신고ㆍ변경신고"로 한다.

    별표 2 제2호에 사목의2부터 사목의7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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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2 제2호카목 1) 및 2) 외의 부분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28조제5항 전단"을 "법 제28조제5항 전단 및 같은 조 제6항 후단"으로 하고, 같은 호 타목의 위반행위란 중 "시약"을 "유해화학물질등"으로 한다.

    별표 2 제2호에 타목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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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2 제2호거목의 위반행위란 중 "하지 않은 경우 또는"을 "하지 않거나"로 하고, 같은 호에 머목의2 및 머목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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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제2호가목 및 제18조제1항제4호사목 중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독물질"을 각각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ㆍ제2호의2ㆍ제2호의3에 따른 인체급성유해성물질ㆍ인체만성유해성물질ㆍ생태유해성물질"로 한다.
      ②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마목 중 "유독물질"을 "인체급성유해성물질ㆍ인체만성유해성물질ㆍ생태유해성물질"로 한다.
      ③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9 제6호의 을종란 하목 중 "유해화학물질"을 각각 "허가물질ㆍ제한물질ㆍ금지물질ㆍ유해화학물질"로 한다.
      ④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제4호 중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를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 및 제29조의3"으로 한다.
      ⑤ 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9조제3호 및 제226조제3항제3호의2 중 "유해화학물질"을 각각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유해화학물질"로 한다.
      ⑥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5호 중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독물질"을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ㆍ제2호의2ㆍ제2호의3에 따른 인체급성유해성물질ㆍ인체만성유해성물질ㆍ생태유해성물질"로 한다.
      ⑦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 중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을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에 따른 허가물질ㆍ제한물질ㆍ금지물질ㆍ유해화학물질"로 한다.
      ⑧ 도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ㆍ제2호의2ㆍ제2호의3에 따른 인체급성유해성물질ㆍ인체만성유해성물질ㆍ생태유해성물질을 수송하는 배관
      ⑨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호나목 본문 중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의 유해화학물질"을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및 금지물질(이하 이 목에서 "유해화학물질등"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목 단서 중 "유해화학물질"을 "유해화학물질등"으로 한다.
      ⑩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유해화학물질"을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허가물질ㆍ제한물질ㆍ금지물질 및 유해화학물질"로 한다.
      ⑪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서목1)의 위반행위란 중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독물질"을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ㆍ제2호의2ㆍ제2호의3에 따른 인체급성유해성물질ㆍ인체만성유해성물질ㆍ생태유해성물질"로 한다.
      ⑫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1호 및 제13조제1호 중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을 각각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에 따른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유해화학물질"로 한다.
      ⑬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1호 중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독물질"을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ㆍ제2호의2ㆍ제2호의3에 따른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로 한다.
      ⑭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8호 중 "유해화학물질"을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ㆍ허가물질ㆍ제한물질ㆍ금지물질(이하 "유해화학물질등"이라 한다)"로 한다.
      별표 2 중 "유해화학물질"을 각각 "유해화학물질등"으로 한다.
      ⑮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에 따른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유해화학물질
      ⑯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종> 제151호 중 "허가"를 "허가ㆍ신고"로 한다.
      별표 1 <제5종>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화학물질관리법」 제18조에 따른 금지물질 취급 허가 및 제한물질 취급 허가ㆍ신고,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인체급성유해성물질ㆍ인체만성유해성물질ㆍ생태유해성물질 수입 신고
      별표 1 <제5종> 제19호 중 "제조ㆍ수입ㆍ사용의 허가"를 "취급 허가ㆍ신고"로 한다.
      ⑰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6.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에 따른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유해화학물질을 이송하는 배관
      ⑱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에 따른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유해화학물질
      ⑲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1호 본문 중 "유해화학물질"을 "허가물질ㆍ제한물질ㆍ금지물질ㆍ유해화학물질"로 한다.
      ⑳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2호하목 위반행위란 중 "유해화학물질"을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유해화학물질"로 한다.
      ㉑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중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을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에 따른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유해화학물질"로 한다.
      ㉒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제2호 중 "제조ㆍ수입ㆍ판매의 허가"를 "제조ㆍ수입ㆍ판매의 허가를 받은 자"로, "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영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로 한다.
      ㉓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1호다목 중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의 유해화학물질"을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에 따른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유해화학물질"로 한다.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5. 1. 1.] [대통령령 제34387호, 2024. 4. 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4월 2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한화진

    ⊙대통령령 제34387호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제25호 중 "협회"를 "한국환경공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한다.
      1.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의 마련ㆍ시행
      2.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확인 내용의 접수ㆍ관리
      3.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화학물질확인을 위한 증명 업무
      4. 법 제5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보호 요청의 접수 및 자료보호 대상이 아닌 자료의 통지(한국환경공단에 제출된 자료만 해당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업무를 협회에 위탁한다.

              부칙
    이 영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3. 10. 4.] [대통령령 제33782호, 2023. 10. 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10월 4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한화진

    ⊙대통령령 제33782호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1호 중 "폐기물처리기술사 또는 산업위생관리기술사"를 "폐기물처리기술사ㆍ산업위생관리기술사 또는 표면처리기술사"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기능장ㆍ위험물기능장 또는 표면처리기능장 자격을 소지한 사람

    제12조제2항제2호 중 "화공기사"를 "화공기사ㆍ정밀화학기사ㆍ화약류제조기사ㆍ환경위해관리기사ㆍ화학분석기사"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산업안전산업기사"를 "화약류제조산업기사ㆍ산업안전산업기사"로, "가스산업기사 또는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를 "가스산업기사ㆍ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또는 표면처리산업기사"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환경기능사 또는 위험물기능사"를 "환경기능사ㆍ위험물기능사ㆍ화학분석기능사 또는 표면처리기능사"로 한다.

    제25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2. 11. 15.] [대통령령 제32994호, 2022. 11. 1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11월 15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한화진

    ⊙대통령령  제32994호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제한물질 수입허가 및 유독물질 수입신고의 면제)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수입허가 또는 수입신고를 면제한다.
      1. 제한물질이나 유독물질에 해당하는 시험용ㆍ연구용ㆍ검사용 시약(측정기기의 교정ㆍ측정용으로 사용되는 표준가스를 포함한다)을 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려는 경우: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제한물질 수입허가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유독물질 수입신고
      2. 연간 100킬로그램 이하의 유독물질을 수입하려는 경우: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유독물질 수입신고
      3. 제한물질과 유독물질에 동시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을 수입하려는 경우(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제한물질 수입허가를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유독물질 수입신고

    제2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8조의2"를 "법 제48조의3"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1. 11. 19.] [대통령령 제32128호, 2021. 11. 1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1월 19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한정애

    ⊙대통령령 제32128호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 및 제20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휴업ㆍ폐업에 관한 과세정보 제공 요청)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을 신고한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상호, 사업장 소재지, 휴업기간 또는 폐업연월일과 그 사유 등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휴업ㆍ폐업 현황 확인에 필요한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명시하여 요청해야 한다.
    제20조의2(화학물질의 수입에 관한 자료 제공 요청)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48조의2 전단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1. 「관세법」 제241조제1항에 따라 화학물질의 수입을 신고한 자의 상호, 대표자 성명 등 수입자에 관한 자료
      2. 「관세법」 제241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 중 화학물질의 품명ㆍ수량 등과 관련된 자료로서 환경부장관이 관세청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자료
      ② 제1항에 따른 자료 제공의 시기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관세청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부칙
    이 영은 2021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1. 4. 1.] [대통령령 제31582호, 2021. 3.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3월 30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한정애

    ⊙대통령령 제31582호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9호를 삭제한다.
      4의2. 법 제23조, 제23조의2 및 제23조의3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ㆍ제출, 이행 및 지역사회 고지에 필요한 조치

    제13조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종전의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 담당자

    제22조제1항제2호의5, 제2호의6 및 제2호의7을 각각 제2호의6, 제2호의8 및 제2호의9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의5 및 제2호의7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서의 접수 및 적합 여부 통보 등"을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접수, 적합 여부의 통보 및 현장조사의 실시 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의2 중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의 지정"을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에 대한 이행 여부의 점검 및 조치명령"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의3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6호, 제6호의2 및 제8호의2를 각각 삭제한다.
      2의5. 법 제11조의2제4항에 따른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에 대한 비공개 요청의 접수
      2의7. 법 제11조의2제5항 단서에 따른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에 대한 비공개 필요성의 인정
      3의3. 법 제23조의4제2항 전단에 따른 관련 자료의 제공

    제22조제2항에 제1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의2. 법 제34조의2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에 대한 개선명령

    별표 2 제2호자목 및 차목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
    이 영은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0. 10. 1.] [대통령령 제31072호, 2020. 9.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9월 29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조명래

    ⊙대통령령 제31072호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환경부 및 고용노동부"를 "환경부ㆍ고용노동부 및 중소벤처기업부"로 한다.

    제22조의 제목 "(권한의 위임 및 위탁)"을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2호 중 "수리 등"을 "또는 변경신고의 수리"로 하며, 같은 항 제16호 중 "과징금 처분"을 "과징금 처분 및 과세정보 제공의 요청"으로 한다.

    제23조의2 중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로 한다.

    별표 2 제2호파목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31조를"을 "법 제31조제1항 전단을"로 하고, 같은 호 하목부터 버목까지를 각각 거목부터 서목까지로 하며, 같은 호에 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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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이 영은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9. 11. 29.] [대통령령 제30216호, 2019. 11. 2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1월 2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조명래

    ⊙대통령령 제30216호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2호의2 및 제2호의3을 각각 제2호의6 및 제2호의7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의2부터 제2호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의 접수
      2의3.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의 검토 및 제출한 자에 대한 적합 여부의 통보
      2의4. 법 제11조의2제3항에 따른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의 수정ㆍ보완 요청 및 수정ㆍ보완된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의 접수
      2의5. 법 제11조의2제5항 본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의 제공

    제22조제2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법 제11조의2제6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명령 및 배출저감과 관련된 현황의 조사

    별표 2 제2호라목부터 더목까지를 각각 사목부터 버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라목부터 바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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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2 제2호카목(종전의 아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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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별표 2 제2호카목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의 부과처분은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8. 11. 29.] [대통령령 제29314호, 2018. 11. 2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1월 27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조명래

    ⊙대통령령 제29314호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3호 중 "「한국가스공사법」에 따른 한국가스공사"를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로 한다.

    제4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취급시설안전관리위원회

    제22조제1항제2호의2를 제2호의3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3호의3 중 "법 제23조의3"을 "법 제23조의4"로, "지정취소"를 "지정취소 및 영업정지 명령"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8호 중 "(법 제49조제1항제7호의 경우만 해당한다)"를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위임된 권한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로 한다.
      2의2. 법 제12조에 따른 화학물질 조사결과 및 정보의 공개 등
      6의2. 법 제41조의2에 따른 위해관리계획서의 이행 여부의 점검 및 조치 명령

    제22조제2항제22호 중 "(법 제49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 제7호의2 및 제8호의 경우만 해당한다)"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된 권한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로 한다.

    별표 2 제1호가목 전단 중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를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로 하고, 같은 목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나목 및 다목을 각각 다목 및 라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별표 2 제2호마목부터 하목까지를 각각 아목부터 더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 라목을 마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라목, 바목 및 사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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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2 제2호자목(종전의 바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64조제2항제1호"를 "법 제64조제2항제3호"로 하고, 같은 호 타목(종전의 자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64조제2항제2호"를 "법 제64조제2항제4호"로 하며, 같은 호 더목(종전의 하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64조제2항제3호"를 "법 제64조제2항제5호"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18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7. 12. 28.] [대통령령 제28503호, 2017. 12. 2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2월 2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김은경

    ⊙대통령령 제28503호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에 제1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의2. 법 제29조의3에 따른 시약 판매업 신고ㆍ변경신고의 수리 및 신고확인증의 발급

    제22조제2항제14호 중 "휴업ㆍ폐업 신고"를 "휴업ㆍ폐업 또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가동중단 신고"로 하고, 같은 항에 제1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22호 중 "법 제49조제1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를 "법 제49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 제7호의2 및 제8호"로 한다.
      19의2. 법 제44조의2제2항에 따른 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가동중지명령의 해제

    별표 2 제2호바목부터 파목까지를 각각 사목부터 하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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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2 제2호자목(종전의 아목)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64조제2항제1호"를 "법 제64조제2항제2호"로 하고, 같은 호 차목(종전의 자목) 위반행위란 중 "폐업하거나 휴업한"을 "폐업ㆍ휴업하거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가동을 중단한"으로 하며, 같은 호 하목(종전의 파목)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64조제2항제2호"를 "법 제64조제2항제3호"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17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7. 8. 1.] [대통령령 제28223호, 2017. 8. 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8월 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김은경

    ⊙대통령령 제28223호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아산화질소(의료용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7. 5. 8.] [대통령령 제28031호, 2017. 5. 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5월 8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조경규

    ⊙대통령령 제28031호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3호 중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을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로 한다.

    제22조제1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법 제14조에 따른 개인보호장구의 구체적 종류 및 기준 등의 고시

    제22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법 제4조제4항제2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 안전진단 및 개선에 대한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의 시행에 관한 업무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한다.

    제23조 중 "지방환경관서의 장"을 "지방환경관서의 장,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6. 7. 28.] [대통령령 제27317호, 2016. 7. 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7월 6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윤성규

    ⊙대통령령 제27317호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을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로 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법 제4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중소기업에 대한 유해화학물질 안전 교육
      2.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화학물질 안전관리 협력 사업
      3.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대한 우수 중소기업 선정 및 모범 사례 홍보

    제22조제1항에 제3호의2, 제3호의3 및 제8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제23호 중 "법 제51조"를 "법 제51조제2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행정 및 재정"을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으로 한다.
      3의2. 법 제23조의2에 따른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의 지정
      3의3. 법 제23조의3에 따른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8의2. 법 제51조제1호에 따른 청문

              부칙
    이 영은 2016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5. 1. 1.] [대통령령 제25836호, 2014. 12. 9., 전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12월 9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윤성규

    ⊙대통령령 제25836호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령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해화학물질의 제조ㆍ수입 등 중지 해제 여부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제출받은 요청서부터 적용한다.
    제3조(자료의 보호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9조제3항 및 제17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자료를 제출한 자가 같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자료의 보호를 요청한 경우로서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보호 중인 자료는 이 영 제21조제1항에 따라 보호 중인 것으로 본다.
    제4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령」을 위반한 경우를 말한다)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2 제2호의 개정규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5호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른 유독물"을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독물질"로 한다.
      ② 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6조제3항제3호의2 중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을 "「화학물질관리법」"으로 한다.
      ③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한다.
        4.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
      ④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5호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의한 유독물"을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독물질"로 한다.
      ⑤ 도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8호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유독물"을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독물질"로 한다.
      ⑥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제한물질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금지물질
      ⑦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13조제1호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조제8호"를 각각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로 한다.
      ⑧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1호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을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독물질"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제조소등의 유독물관리자로 선임된 자"를 "「화학물질관리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해당 제조소등의 유해화학물질관리자로 선임된 자"로,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험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을 "「화학물질관리법」 제33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로 한다.
      ⑨ 지하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3항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을 "「화학물질관리법」"으로 한다.
      ⑩ 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의2제1항제2호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43조제1항"을 "「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제1항"으로 한다.
      ⑪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0조제1항제5호에 따른 유독물 사용업 중 유독물을"을 "「화학물질관리법」 제27조제5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사용업 중 유해화학물질을"로 한다.
      ⑫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화학물질관리법」 제27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하기 위한 시설
      ⑬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사고대비물질
      ⑭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1호 본문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을 "「화학물질관리법」"으로 한다.
      ⑮ 치료감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규정된 물질
      ⑯ 행정조사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호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45조제1항제6호 및 제9호"를 "「화학물질관리법」 제49조제1항제2호, 제4호 및 제7호"로 한다.
      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화학물질관리법」 제11조에 따른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대상 시설
      제22조의7제1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화학물질관리법」 제25조, 제35조 또는 제36조에 따른 제조ㆍ수입ㆍ사용ㆍ판매의 중지명령, 회수 등 조치명령, 개선명령, 허가취소처분, 영업정지명령 또는 과징금부과처분
      ⑱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법 제2조제2호아목의 경우: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4호ㆍ제5호에 따른 제한물질ㆍ금지물질
      제3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제2조제5호의 경우: 불법배출한 제한물질ㆍ금지물질에 대하여 「화학물질관리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
      ⑲ 환경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조제8호"를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로 한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3. 2. 2.] [대통령령 제24345호, 2013. 1.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3년 1월 31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유영숙

    ⊙대통령령 제24345호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3호 중 “중앙행정기관”을 “행정기관”으로 한다.

    제3장제3절에 제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2(유해화학물질의 제조·수입등 중지의 해제 요청 절차) ① 사업자는 법 제43조의2제5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의 제조·수입등의 중지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유해화학물질의 제조·수입등의 중지 해제 요청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의 제조·수입등의 중지 해제 요청서를 제출받은 환경부장관은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은 후 제조·수입등의 중지 해제 여부를 해당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6조를 삭제한다.

    제29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제11호 중 “법 제45조제1호”를 “법 제45조제1항제1호”로, “제14호까지의 규정”을 “제12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제13호에 해당하는 자 중 유독물영업자 외의 자”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제7호를 삭제한다.

    제3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0조(권한 위임에 따른 업무 감독)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29조제2항에 따라 위임된 업무와 관련된 고시(법 제13조에 따른 유해성심사 결과의 고시는 제외한다)를 하려면 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31조 중 “시·도지사, 국립환경과학원장”을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영은 2013년 2월 2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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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0. 10. 27.] [대통령령 제22464호, 2010. 10. 2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0년 10월 27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이만의

    ⊙대통령령 제22464호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법 제6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환경부장관은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 4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별표 2 및 별표 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 부과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령

[시행 2009. 1. 14.] [대통령령 제21263호, 2009. 1. 1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1263호(2009.1.14)
    한국산업안전공단법시행령 일부개정령
    한국산업안전공단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한국산업안전공단법시행령"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시행령"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제20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⑦ 부터 ⑩ 까지 생략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령

[시행 2008. 6. 28.] [대통령령 제20872호, 2008. 6. 25., 전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0872호(2008.6.25)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령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령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독물의 지정기준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유독물은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된 유독물로 본다.
      ② 환경부장관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유독물을 검토하여 2008년 12월 31일까지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라 유독물을 다시 지정하여야 한다.
    제3조(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영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령

[시행 2006. 1. 1.] [대통령령 제19203호, 2005. 12. 28., 전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

유해화학물질관리법시행령

[시행 2002. 10. 1.] [대통령령 제17705호, 2002. 8. 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7705호(2002.8.8)
    유해화학물질관리법시행령중개정령
    유해화학물질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 및 동항제1호를 각각 삭제하고, 동조제2항중 "별표 4에서 정하는 사업장에 대한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권한"을 "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화학물질의 유통량조사 및 배출량조사(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출자료의 보호를 포함한다)의 권한"으로 한다.
    제26조제1항중 "별표 4의 사업장외의 사업장에 대하여"를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업장에 대하여"로 한다.
    별표 4를 삭제한다.
              부칙
    이 영은 200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유해화학물질관리법시행령

[시행 1999. 5. 12.] [대통령령 제16306호, 1999. 5. 1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6306호(1999.5.12)
    유해화학물질관리법시행령중개정령
    유해화학물질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 (유해화학물질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법 제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화학물질관리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유해화학물질의 관리개황 및 향후전망
      2. 유해화학물질 관리정책의 기본방향
      3. 유해화학물질의 위해성 평가에 관한 사항
      4. 유해화학물질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유해화학물질의 배출 감소 및 위해성 감소등 위해성 관리에 관한 사항
      6. 유해화학물질별 유해성 확인 및 노출실태에 관한 사항
    제3조의2 내지 제3조의7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 (유해화학물질대책위원회의 구성) ①법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유해화학물질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3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화학물질 관리업무를 주관하는 환경부의 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위원은 화학·환경·보건등 관련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유해화학물질 관련업계 대표 및 관련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3조의3 (대책위원회의 기능) 대책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유해화학물질의 위해성 관리에 관한 사항
      2. 유해화학물질의 유해성 확인에 관한 사항
      3. 유해화학물질의 대체사용에 관한 사항
      4. 유해화학물질의 피해예방을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5. 유해화학물질과 관련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6. 기타 유해화학물질의 위해성과 관련하여 환경부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의4 (위원장의 직무) ①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은 대책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하고, 대책위원회를 대표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조의5 (대책위원회의 회의) ①대책위원회의 회의는 환경부장관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대책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조의6 (간사) ①대책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대책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환경부장관이 그 소속공무원중에서 임명한다.
    제3조의7 (수당등) 대책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대책위원회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6조제1항제1호 나목중 "교육법"을 "고등교육법"으로 하고, 동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정부출연연구기관
    제9조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화학물질의 배출량조사와 관련되는 기술적 지원
    제10조제2항중 "심사단의 의결을 거쳐 단장이 정한다"를 "국립환경연구원장이 정한다"로 하여 동항을 제3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근심사위원에 대하여는 매월 국립환경연구원장이 정하는 정액의 보수를 지급한다.
    제11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급제한유독물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수입하는 취급제한유독물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 (배출량조사 화학물질) 법 제1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화학물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한다.
      1. 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
      2. 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찰물질
      3. 국제적인 전문기관이나 국제기구에서 지정한 발암성·생식독성 또는 유전독성등을 가진 화학물질로서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 및 관찰물질의 지정기준에 해당하는 화학물질
      4.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중 화학물질
      5. 대기환경보전법 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한 휘발성 유기화합물질
      6.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질오염물질중 화학물질
    제12조제4호 각목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다만, 수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안의 사업장에서 유독물을 사용하는 자와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규정수량이상의 가스상유독물을 사용하는 자를 제외한다.
    제13조제1호중 "사용하는 취급제한유독물"을 "사용하는 취급제한유독물과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규정수량이상의 가스상유독물에 해당하는 취급제한유독물"로 한다.
    제15조제2항 본문중 "20일"을 "30일"로 하고, 동항 단서중 "7일"을 "15일"로 한다.
    제17조를 삭제한다.
    제19조 본문중 "법 제31조제1항·제2항"을 "법 제31조제1항"으로 한다.
    제25조제1항제2호중 "변경등록"을 "변경등록·변경신고"로 하고, 동항제5호를 삭제하며, 동항제6호중 "변경허가"를 "변경허가·변경신고"로 하고, 동항제9호·제10호 및 제12호를 각각 삭제하며, 동항제13호중 "법 제37조제1항제4호 및 제5호"를 "법 제37조제1항제4호·제5호 및 제5호의2"로 하고, 동조제4항중 "유해화학물질관리협회"를 "화학물질관리에 관한 협회중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협회"로 하며, 동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지정한 수탁기관의 명칭·주소·대표자와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26조제3항을 삭제한다.
    별표 1 제1호 가목의(10)을 다음과 같이 한다.
      (10)인체와 관련한 증거를 통하여 인체의 생식능력·발생에 악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졌거나, 동물실험 및 기전연구에서 생식능력·발생에 악영향을 준다는 충분한 증거가 있어 인체에도 그러한 악영향을 줄 것으로 추정되는 화학물질
    별표 1 제1호 나목의(4)를 다음과 같이 한다.
      (4)인체 및 동물에 대한 시험(in vivo 또는 in vitro)에 기초한 자료를 통하여 인체의 생식능력·발생에 악영향을 준다고 의심되며, 인체에 그러한 악영향을 주지 아니한다는 증거가 미약한 화학물질
    별표 2의 위반행위란의 (8)중 "법 제22조제1항"을 "법 제22조제1항 또는 법 제32조제4항"으로 하고, 동란의 (10)중 "임명하지 아니하거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유독물관리자를 신고한 경우"를 "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 하며, 동표의 (11)란 및 (12)란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3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
    |   허용농도   |    규정수량    |      대 상    가 스 상 유 독 물          |
    |     (ppm)    |  (㎏ 또는 ㎥)  |                                          |
    +--------------+----------------+------------------------------------------+
    |     1이하    |  2.5 또는 0.25 |  포스겐·포스핀·알신·포름알데히드·염  |
    |              |                |  화시안 및 트리플루오로보란              |
    +--------------+----------------+------------------------------------------+
    |              |                |  시안화수소·요오드화수소·플루오르화수  |
    | 1초과 10이하 |  25 또는 2.5   |  소·브롬화수소·브롬화메틸·염화수소    |
    |              |                |  및 플루오르화술퍼릴                     |
    +--------------+----------------+------------------------------------------+
    | 10초과100이하|  250 또는 25   |  암모니아                                |
    +--------------+----------------+------------------------------------------+
    |100초과200이하|  500 또는 50   |  염화메틸                                |
    +--------------+----------------+------------------------------------------+
    
    별표 3의 비고란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혼합된 가스상유독물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허용농도에 따라 위 표의 규정수량을 적용한다.
        혼합가스의 허용농도(ppm) =
                 A의 허용농도(%)×B의 허용농도(%)
        ----------------------------------------------------  × 10⁴
        A의 허용농도(%)×B의 함량+B의 허용농도(%)×A의 함량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가스상유독물사용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가스상유독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로서 제12조제4호 또는 제13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유독물사용업의 등록을 하여야 하거나 취급제한유독물사용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법 제15조제1항 또는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등의 요건을 갖추어 등록을 하거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유해화학물질관리법시행령

[시행 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62호, 1998.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5,962호(1998·12·31)
    유해화학물질관리법시행령중개정령
    유해화학물질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전량 수출하기 위하여 제조 또는 수입하는 화학물질별 누적총량이 10톤이하인 염료 또는 염료중간체인 화학물질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유해화학물질관리법시행령

[시행 1997. 7. 1.] [대통령령 제15413호, 1997. 6. 26., 전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

유해화학물질관리법시행령

[시행 1995. 3. 2.] [대통령령 제14544호, 1995. 3. 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4,544호(1995·3·2)
    유해화학물질관리법시행령중개정령

    유해화학물질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2 (유독물·특정유독물의 지정기준) 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 및 특정유독물의 지정기준은 별표1과 같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 (신고대상 화학물질) ①법 제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화학물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화학물질을 제외한 화학물질을 말한다. 다만, 당해 화학물질의 사용목적 또는 규모등으로 보아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유해하지 아니한 화학물질로서 환경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화학물질은 이를 신고대상 화학물질에서 제외한다.
      1.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
      2. 환경부장관이 국내에서 제조되었거나 수입된 사실을 인정하여 고시한 화학물질
      3. 환경부장관이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유해성심사를 하여 고시한 화학물질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화학물질을 수록·등재한 화학물질목록을 발간하여 필요한 자가 이를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제4호중 "한국화학연구소" 앞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및"을 삽입한다.
    제5조제1항 본문 및 단서중 "3월"을 각각 "2월"로 한다.
    제9조의2 내지 제9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 (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기중등) ①법 제1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2와 같다.
      ②환경부장관은 영업자의 사업규모,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등을 참작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금액의 2분의1의 범위안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5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9조의3 (과징금의 납부) ①환경부장관은 법 제1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해당 과징금의 금액, 납부장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자는 20일이내에 과징금을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수납기관은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수납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의4 (징수비용의 교부) ①환경부장관은 법 제15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의 징수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징수된 과징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비용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②환경부장관은 환경개선특별회계법에 의한 환경개선특별회계로 납입된 과징금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비용을 매월 정산하여 다음 달 말일까지 당해 시·도지사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10조제1호중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취락지역"을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준도시지역중 취락지구"로 한다.
    제11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부탄가스
    제12조제1항중 "환경처장관·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 또는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를 "환경부장관·환경관리청장·지방환경관리청장 또는 시·도지사"로 한다.
    제14조제1항 단서중 "별표"를 "별표3"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제조품목등록"을 "품목등록"으로 하며, 동항제5호중 "제조품목등록취소 및 제조정지명령"을 "품목등록취소와 제조 또는 수입정지명령"으로 하고, 동항제6호 내지 제13호를 각각 제7호 내지 제14호로 하며, 동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법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권한
    제14조제2항중 "별표"를 "별표3"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유독물관리협회"를 "유해화학물질관리협회"로 하여 이를 제4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은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실시 권한을 국립환경연구원장에게 위임한다.
    [별표]를 [별표3]으로 하고, [별표1] 및 [별표2]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계속중인 행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에게 행한 행위 또는 환경부장관이 행한 행위는 이 영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의 위임을 받은 시·도지사, 환경관리청장, 지방환경관리청장 또는 국립환경연구원장에 대한 행위 또는 시·도지사, 환경관리청장, 지방환경관리청장 또는 국립환경연구원장의 행위로 본다.
    ③(유해성 심사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화학물질의 제조·수입의 신고를 받아 유해성심사를 진행중인 사항에 대한 유해성심사기간에 관하여는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별표 1]
               유독물 및 특정유독물의 지정기준(제1조의2관련)
               -------------------------------
      1. 실험동물에 대한 급성독성의 정도(LD50,LC50)에 따라 다음 기준에 해당되는 물질. 다만, 동 물질의 물리화학적 성질, 일상적인 사용빈도, 사용용도, 사용량 및      제품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         급        성        독          성          |
      |          +------------------------------------------+----------+
      | 실험동물 |        설         치          류         |어류(LC50)| 
      +----------+----------+----------+--------------------+          | 
      | 투여기준 |경구(LD50)|경피(LD50)|    흡  입(LC50)    |          |
      +----------+----------+----------+---------+----------+----------+
      |     단위 |  ㎎/㎏   |  ㎎/㎏   |  ppm,   |㎎/ℓ 공기|  ㎎/ℓ , |
      | 분류     |          |          |  1시간  |4시간, 1회|  48시간  |
      +----------+----------+----------+---------+----------+----------+
      | 유 독 물 | 300이하  | 1,000이하|2,000이하|  2이하   |  2이하   |
      +----------+----------+----------+---------+----------+----------+
      |특정유독물|  15이하  |  50이하  | 100이하 |  0.5이하 |  0.1이하 |
      +----------+----------+----------+---------+----------+----------+
    
      비고: 1. LD50 (Lethal Dose 50% kill)이라 함은 실험동물에 경구 또는 경피 투여시 실험동물의 50%를 죽일 수 있는 물질의 양인 "반수치사량"을 말한다.
            2. 설치류에 대한 LC50 (Lethal Concentration 50% kill)이라 함은 실험동물에 흡입투여시 실험동물의 50%를 죽일 수 있는 물질의 농도인 "반수치사농도"를 말한다.
            3. 어류에 대한 LC50 (Lethal Concentration 50% kill)이라 함은 해당시험물질의 수용액에 노출시 시험어류의 50%를 죽일 수 있는 농도인 "반수치사농도" 를 말한다.
      2. 제1호의 지정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물질중 국민보건 또는 환경보전상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질
    [별표 2]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 및 과징금의 금액기준(제9조의2제1항관련)
    ------------------------------------------------------
                                                   (단위: 만원)
      +------------------------+-------+-----------------------+
      |                        |       |   과  징  금  금  액  |
      |    위   반   행   위   | 해 당 +-------+-------+-------+
      |                        | 조 항 |영   업|영   업|영   업|
      |                        |       |정지1월|정지3월|정지6월|
      +------------------------+-------+-------+-------+-------+
      |1.등록된 종류외의 유독물|법 제10|       |       |       |
      |  영업을 행한 경우      |조제1항|       |       |       |
      |가. 유독물제조업자가 다 |       |       | 1,500 | 3,000 |
      |  른 유독물 영업을 하는 |       |       |       |       |
      |  경우                  |       |       |       |       |
      |나. 유독물취급업자(사용)|       |       | 1,500 | 3,000 |
      |  가 다른 유독물영업을  |       |       |       |       |
      |  하는 경우             |       |       |       |       |
      |2.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법 제10|   500 | 1,500 | 3,000 |
      |  경우                  |조제1항|       |       |       |
      |3.유독물영업자의 시설· |법 제10|       |       |       |
      |  장비등 요건이 등록기준|조제3항|       |       |       |
      |  에 미달된 경우        |       |       |       |       |
      |가. 영업소·보관창고·저|       |   500 | 1,500 | 3,000 |
      |  저장시설의 면적이 각각|       |       |       |       |
      |  등록기준에 미달된 경우|       |       |       |       |
      |나. 영업소·실험시설·제|       |       |       | 3,000 |
      |  조시설·보관창고·저장|       |       |       |       |
      |  시설이 없는 경우      |       |       |       |       |
      |다. 환기시설·잠금장치·|       |   500 | 1,500 | 3,000 |
      |  구획시설·표시사항이  |       |       |       |       |
      |  없는 경우             |       |       |       |       |
      |4.유독물제조품목의 변경 |법 제12|   500 | 1,500 | 3,000 |
      |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 |조제1항|       |       |       |
      |  우                    |       |       |       |       |
      |5.유독물제조품목의 적정 |법 제12|   500 | 1,500 | 3,000 |
      |  관리에 필요한 조건을  |조제2항|       |       |       |
      |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       |       |       |
      |6.등록한 성분 및 함유량 |법 제12|       |       |       |
      |  과 다른 유독물을 제조 |조제3항|       |       |       |
      |  한 경우               |       |       |       |       |
      |가. 3퍼센트미만         |       |   500 | 1,500 | 3,000 |
      |나. 3퍼센트이상 6퍼센트 |       |       | 1,500 | 3,000 |
      |  미만                  |       |       |       |       |
      |다. 6퍼센트이상 15퍼센트|       |   500 | 1,500 | 3,000 |
      |  미만                  |       |       |       |       |
      |라. 15퍼센트이상        |       |       | 1,500 | 3,000 |
      |7.제조·수입·판매 또는 |법 제13|       | 1,500 | 3,000 |
      |  사용금지된  특정유독물|조     |       |       |       |
      |  을 제조·수입·판매 또|       |       |       |       |
      |  는 사용한 경우        |       |       |       |       |
      |8.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법 제16|   500 | 1,500 | 3,000 |
      |  니한 경우             |조     |       |       |       |
      |9.유독물관리자를 임명하 |법 제18|       |       |       |
      |  지 아니한 경우        |조제1항|       |       |       |
      |가. 1월미만             |       |   500 | 1,500 | 3,000 |
      |나. 3월미만             |       |   500 | 1,500 | 3,000 |
      |다. 6월미만             |       |       | 1,500 | 3,000 |
      |라. 6월이상             |       |       |       | 3,000 |
      |10.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법 제18|   500 | 1,500 | 3,000 |
      |  으로 유독물관리자를 신|조제1항|       |       |       |
      |  고한 경우             |       |       |       |       |
      |11.유독물관리자의 업무를|법 제18|   500 | 1,500 | 3,000 |
      |  방해하거나 업무수행상 |조제4항|       |       |       |
      |  필요한 요청을 정당한  |       |       |       |       |
      |  사유없이 거부한 경우  |       |       |       |       |
      |12.유독물에 관한 표시를 |법 제20|   500 | 1,500 | 3,000 |
      |  하지 아니한 경우      |조제1항|       |       |       |
      |                        |및제2항|       |       |       |
      |13.유독물취급이 금지된  |법 제22|   500 | 1,500 | 3,000 |
      |  자에게 판매하거나 공여|조제1항|       |       |       |
      |  한 경우               |       |       |       |       |
      |                        |       |       |       |       |
      |14.표시되지 아니한 유독 |법 제22|   500 | 1,500 | 3,000 |
      |  물을 판매 또는 공급하 |조제2항|       |       |       |
      |  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       |       |       |       |
      |  보관·진열한 경우     |       |       |       |       |
      |15.유독물을 부적절하게  |법 제25|   500 | 1,500 | 3,000 |
      |  폐기처리한 경우       |조     |       |       |       |
      +------------------------+-------+-------+-------+-------+
    

유해화학물질관리법시행령

[시행 1994. 5. 4.] [대통령령 제14247호, 1994. 5. 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4,247호(1994·5·4)
    유해화학물질관리법시행령중개정령

    유해화학물질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처장관은 다음 각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다만, 별표에서 정하는 사업장에 대한 권한을 제외한다.
      1.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 및 변경등록
      2.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품목등록 및 변경등록
      3.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폐업·휴업·재개업의 신고수리
      4.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취소 및 영업정지명령
      5.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품목등록취소 및 제조정지명령
      6.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
      7.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의 이전명령
      8.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관리자의 임명 및 개임신고수리
      9.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관리자의 변경명령
      10.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유독물사용허가
      11.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명령등 및 검사실시
      12.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청문
      13.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등에 관한 권한
      ②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처장관은 별표에서 정하는 사업장에 대한 제1항 각호에 규정된 권한을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계속중인 행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행위는 이 영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의 위임을 받은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청장에 대한 행위이거나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행위로 본다.
    [별표]
             지방환경청장 관할사업장(제14조관련)
             -----------------------
      1.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국가공업단지 및 지방공업단지안의 사업장
      2. 수출자유지역설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자유 지역안의 사업장
      3. 도시계획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공업지역중 부산시 북구의 전용공업지역 및 대구시 서구·달서구·북구의 일반공업지역안의 사업장

유해화학물질관리법시행령

[시행 1992. 7. 1.] [대통령령 제13681호, 1992. 6.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3,681호(1992·6·30)
    유해화학물질관리법시행령중개정령

    유해화학물질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중 "유독물판매업에 관한 다음 각호의 권한"을 "유독물판매업·유독물취급업에 관한 다음 각호의 권한 및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유독물사용허가등에 관한 권한"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유독물제조업·유독물취급업에 관한 다음 각호의 권한 및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유독물사용허가등에 관한 권한"을 "유독물제조업에 관한 다음 각호의 권한"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199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계속중인 행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지방환경청장에 대한 행위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행위중 제14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권한이 위임되는 사항에 관한 행위는 시·도지사에 대한 행위 또는 시·도지사의 행위로 본다.

유해화학물질관리법시행령

[시행 1991. 2. 2.] [대통령령 제13257호, 1991. 1. 28., 제정]

【제정·개정문】

  •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