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시행령
[시행 2026. 7. 1.] [대통령령 제36417호, 2026. 6. 1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6월 16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윤호중
⊙대통령령 제36417호
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은행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5(대출금리의 산정) 법 제30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1. 법 제30조의3제2항 각 호에 따른 기금 등의 보증을 받아 취급하는 대출의 경우: 100분의 50
2. 그 밖의 대출의 경우: 100분의 0
부칙
이 영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은행법 시행령
[시행 2023. 9. 22.] [대통령령 제33679호, 2023. 8. 2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8월 22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이상민
⊙대통령령 제33679호
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은행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2부터 제24조의5까지를 각각 제24조의3부터 제24조의6까지로 하고, 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정기주주총회 보고) 법 제43조의4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00억원을 말한다.
제24조의9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법 제55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일부의 폐업"이란 은행업무 일부의 폐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업을 말한다.
1. 폐업하려는 업무에 속하는 자산의 합계액이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재무제표(법 제41조제1항 본문의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은행의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표시된 자산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폐업
2. 폐업하려는 업무에 속하는 영업이익이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재무제표에 표시된 영업이익의 100분의 10 이상인 폐업
⑥ 법 제55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ㆍ양수"란 은행업무, 부수업무 또는 겸영업무 일부의 양도ㆍ양수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양도ㆍ양수를 말한다.
1. 양도ㆍ양수하려는 업무에 속하는 자산의 합계액(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재무제표에 표시된 자산의 합계액과 양도ㆍ양수 계약서에 표시된 자산의 합계액 중 큰 금액을 말한다)이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재무제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양도ㆍ양수
2. 양도ㆍ양수하려는 업무에 속하는 영업이익의 합계액이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재무제표에 표시된 영업이익의 100분의 10 이상인 양도ㆍ양수
3. 양수하려는 업무에 속하는 부채의 합계액(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재무제표에 표시된 부채의 합계액과 양도ㆍ양수 계약서에 표시된 부채의 합계액 중 큰 금액을 말한다)이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재무제표에 표시된 부채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양수
별표 4 제2호하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69조제2항"을 "법 제69조제2항제1호"로 하고, 같은 호 버목부터 처목까지를 각각 서목부터 커목까지로 하며, 같은 호에 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은행업 일부 폐업 등의 인가에 관한 적용례) ① 제24조의9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은행이 은행업무의 일부를 폐업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24조의9제6항의 개정규정 중 부수업무 일부의 양도ㆍ양수에 관한 부분은 이 영 시행 이후 은행이 부수업무의 일부를 양도ㆍ양수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제24조의9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은행업무 또는 겸영업무의 일부를 양도ㆍ양수하기 위하여 인가를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은행법 시행령
[시행 2022. 5. 9.] [대통령령 제32640호, 2022. 5. 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2년 5월 9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전해철
⊙대통령령 제32640호
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은행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3항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동일인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보고 사유에 해당하게 된 날(은행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매각하지 않았음에도 보고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에 해당하게 된 사실을 안 날을 말한다. 이하 제4항에서 같다)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24조의2제2항제1호 중 "제재"를 "제재(미합중국 화폐 2천달러 미만의 금전 제재는 제외한다)"로, "있을"을 "있는"으로 한다.
제24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다음 각 호의 경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법 제52조제4항"을 "법 제52조제5항"으로 한다.
별표 3 제28호의4를 제28호의5로 하고, 같은 표에 제28호의4, 제33호의2 및 제34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표 제40호 중 "법 제52조제4항"을 "법 제52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표 제4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표에 제4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8의4. 법 제34조에 따른 경영지도기준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의 마련
33의2. 법 제35조의5제3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요구
34의2. 법 제39조에 따른 자산에 대한 보고의 접수
43.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인가의 심사
46의2. 법 제62조제3항 후단에 따른 보전명령을 위한 검토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의4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과 별표 3의 개정규정 중 같은 표 제28호의4, 제28호의5, 제33호의2, 제34호의2, 제40호 및 제46호의2를 개정하는 부분은 2022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식보유상황 등의 보고 기간 연장에 따른 적용례) 제4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 전에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보고 사유가 발생한 경우(은행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매각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보고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에 해당하게 된 사실을 안 경우를 말한다)로서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4조의2제3항에 따른 보고 기간의 만료일이 이 영 시행 이후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은행법 시행령
[시행 2020. 8. 20.] [대통령령 제30960호, 2020. 8. 1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8월 19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진영
⊙대통령령 제30960호
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은행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 중 "제4항까지"를 "제5항까지"로 한다.
별표 4 제2호차목 및 서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허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69조제4항제7호"를 "법 제69조제5항제7호"로 하며, 같은 호 고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69조제4항제8호"를 "법 제69조제5항제8호"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20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은행법 시행령
[시행 2020. 1. 1.] [대통령령 제30305호, 2019.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2월 3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진영
⊙대통령령 제30305호
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은행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4부터 제24조의9까지를 각각 제24조의5부터 제24조의10까지로 하고, 제24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4(약관의 변경 등) ① 법 제5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금융거래와 관련된 약관(이하 "약관"이라 한다)의 제정으로서 기존 금융서비스의 제공 내용·방식·형태 등과 차별성이 있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2. 은행이용자의 권리를 축소하거나 의무를 확대하기 위한 약관의 변경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변경 전 약관을 적용받는 기존 이용자에게 변경된 약관을 적용하는 경우
나. 기존 금융서비스의 제공 내용·방식·형태 등과 차별성이 있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3. 그 밖에 은행이용자 보호 등을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법 제5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전신고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1.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보고 또는 신고된 약관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으로 약관을 제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2. 법 제44조에 따른 명령 또는 법 제52조제4항에 따른 변경권고에 따라 약관을 제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3.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에 따른 표준약관의 제정 또는 변경에 따라 약관을 제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4.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에 따라 약관을 제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5. 그 밖에 이용자의 권리나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제24조의5(종전의 제24조의4)제1항제7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차주가 제공한 정보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대출금리 산정에 반영하지 않는 행위. 다만, 차주가 제공한 정보가 대출금리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한다.
8.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차주의 신용위험 및 상환능력을 합리적 이유 없이 대출금리 산정에 반영하지 않는 행위. 다만, 차주의 신용위험 및 상환능력이 대출금리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24조의5(종전의 제24조의4)제1항제9호(종전의 제7호) 중 "제6호"를 "제8호"로 한다.
제29조제1항제28호 중 "영 제24조의8"을 "영 제24조의9"로 하고, 같은 항 제29호 중 "영 제24조의9"를 "영 제24조의10"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5호 중 "영 제24조의4"를 "영 제24조의5"로 한다.
별표 3 제38호 중 "약관의 제정 및 변경 보고의 접수"를 "약관의 제정·변경의 보고 접수 및 신고 수리"로 하고, 같은 표 제39호 중 "보고받은"을 "보고 또는 신고받은"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은행법 시행령
[시행 2019. 6. 12.] [대통령령 제29854호, 2019. 6. 1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6월 1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진영
⊙대통령령 제29854호
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은행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4(금리인하 요구) ① 은행과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자는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1. 개인이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취업, 승진, 재산 증가 또는 신용평가등급 상승 등 신용상태의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인이 아닌 자(개인사업자를 포함한다)가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재무상태 개선 또는 신용평가등급 상승 등 신용상태의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은행은 해당 요구의 수용 여부를 판단할 때 신용상태의 개선이 금리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고려할 수 있다.
③ 은행은 제1항에 따른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금리인하 요구자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하는 날부터 자료가 제출되는 날까지의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에 해당 요구의 수용 여부 및 그 사유를 금리인하 요구자에게 전화, 서면,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팩스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금리인하 요구의 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별표 4 제2호차목을 카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차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영은 2019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은행법 시행령
[시행 2018. 5. 29.] [대통령령 제28927호, 2018. 5.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5월 29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김부겸
⊙대통령령 제28927호
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은행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을 "해당 은행의 개별 국외현지법인(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국외현지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국외지점(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국외지점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투자액이 은행 자기자본의 10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다음"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국외현지법인(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국외현지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국외현지법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국외지점(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국외지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국외지점"으로 한다.
제20조의2제3호 중 "이하 이 조에서 "은행업무등"이라 한다"를 "제18조의2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부터 제10호까지, 제13호 및 제18호에 따른 업무를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은행업무등"을 "은행업무, 부수업무 또는 겸영업무(이하 "은행업무등"이라 한다)"로 한다.
별표 3 제44호 중 "은행업"을 "지점ㆍ대리점의 신설 또는 폐쇄"로 하고, 같은 표에 제4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4의2. 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외국은행의 지점ㆍ대리점 이전 또는 사무소 신설 신고 내용의 심사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은행법 시행령
[시행 2017. 10. 19.] [대통령령 제28382호, 2017. 10. 1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0월 17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김부겸
⊙대통령령 제28382호
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은행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5제1항제1호 중 "(이하 "금융업"이라 한다)"를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융지주회사가 아닌 지주회사는 제외한다. 이하 "금융업"이라 한다)"로 한다.
제26조의3의 제목 중 "부과 통지"를 "부과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2항"으로 한다.
① 법 제65조의3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3의2와 같다.
제26조의5 중 "법 제65조의8제1항"을 "법 제65조의8제1항 전단"으로 한다.
별표 3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4 제1호 본문 중 "감경"을 "감경 또는 면제"로 하고, 같은 표 제2호가목을 삭제하며, 같은 호 나목의 금액란 중 "1,000"을 "6,000"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의 금액란 중 "3,000"을 "6,000"으로 하며, 같은 호 라목 및 마목의 금액란 중 "1,500"을 각각 "3,000"으로 하고, 같은 호 바목의 금액란 중 "3,000"을 "6,000"으로 하며, 같은 호 사목의 금액란 중 "1,500"을 "3,000"으로 하고, 같은 호 자목의 금액란 중 "5,000"을 "10,000"으로 하며, 같은 호 차목의 금액란 중 "2,500"을 "3,000"으로 하고, 같은 호 카목을 삭제하며, 같은 호 타목의 금액란 중 "2,500"을 "6,000"으로 하고, 같은 호 파목을 삭제하며, 같은 호 하목의 금액란 중 "1,000"을 "3,000"으로 하고, 같은 호 거목의 금액란 중 "5,000"을 "10,000"으로 하며, 같은 호 너목의 금액란 중 "3,000"을 "6,000"으로 하고, 같은 호 더목부터 머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 처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 버목부터 저목까지를 각각 서목부터 처목까지로 하며, 같은 호에 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 서목(종전의 버목)의 금액란 중 "500"을 "2,000"으로 하며, 같은 호 어목(종전의 서목)의 금액란 중 "5,000"을 "10,000"으로 하고, 같은 호 저목(종전의 어목)의 금액란 중 "2,500"을 "5,000"으로 하며, 같은 호 처목(종전의 저목)의 금액란 중 "2,500"을 "3,000"으로 하고, 같은 호 커목의 금액란 중 "5,000"을 "10,000"으로 하며, 같은 호 터목의 금액란 중 "500"을 "1,800"으로 하고, 같은 호 퍼목의 금액란 중 "1,000"을 "2,000"으로 하며, 같은 호 허목 및 고목의 금액란 중 "100"을 각각 "200"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5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3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의 부과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3제1항 및 별표 3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금융지주회사가 아닌 지주회사는 제외한다.
은행법 시행령
[시행 2016. 7. 30.] [대통령령 제27290호, 2016. 6.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6월 28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홍윤식
⊙대통령령 제27290호
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은행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목 "(자본금의 감소 등)"을 "(자본금 감소의 승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승인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자본금 감소의 목적
2. 자본금의 변동 내용
3. 자본금 감소 절차 및 일정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승인 신청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승인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정관
2. 승인을 신청하는 사유에 관하여 이사회나 주주총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의사록
3. 승인을 신청하는 사유와 관련된 계약서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본
4. 그 밖에 승인 심사에 필요한 서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제4조의2제3항 중 "5일(「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날은 산입하지 아니한다)"을 "5영업일"로 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한도초과주식의 의결권 제한 등) ① 법 제16조제2항제1호가목 및 같은 항 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각각 법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은행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이하 "은행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이라 한다)에 대하여 발행 당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미리 정하는 사유(이하 "예정사유"라 한다)가 발생한 날부터 5영업일을 말한다.
② 법 제16조제2항제1호나목 본문 및 같은 항 제2호나목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각각 은행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예정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을 말한다.
제18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부동산의 임대. 다만, 제21조의2제4항에 따른 업무용 부동산이 아닌 경우에는 법 제39조에 따라 처분하여야 하는 날까지의 임대로 한정한다.
제18조의2제2항제18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1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8조제2항에 따른 자산구성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약에 관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7항에 따른 투자일임업
19. 그 밖에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인가·허가 및 등록 등을 받은 금융업무
제18조의2제4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대출 및 대출채권매매의 중개·주선 또는 대리 업무
제19조제1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금융채"를 "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사채(이하 "금융채"라 한다)"로, "3배"를 각각 "5배"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법 제33조 후단에 따른 채권발행한도"를 "법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사채발행한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5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법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란 자기자본의 5배를 말한다.
⑤ 법 제33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채"란 은행이 국제결제은행의 기준에 따라 발행한 채무증권 또는 금융업을 경영하는 자가 금융관련법령 및 이에 상당하는 외국의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발행할 수 있는 채무증권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 사채를 말한다.
⑥ 법 제33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사채(이하 "조건부자본증권"이라 한다)를 발행하는 경우 그 만기를 발행은행이 청산·파산하는 때로 할 수 있다.
⑦ 법 제33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예정사유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조건부자본증권을 발행하였거나 발행하려고 하는 은행(이하 "발행은행"이라 한다)이나 그 발행은행의 주주 및 투자자 등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과 관련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의 통상적인 노력으로 변동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사유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에 맞을 것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12제2항제2호에 따라 충분히 공시·공표될 수 있을 것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금융채의 발행조건 및 발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은행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절차 등) ① 법 제33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은행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총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은행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총액
2. 법 제33조의3제11항에 따라 비상장은행 및 상장은행지주회사의 정관에 규정하여야 하는 사항
3. 비상장은행 및 상장은행지주회사의 자본금 또는 준비금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증가하는 자본금 또는 준비금에 관한 사항
4. 법 제33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비상장은행의 이사회 의결일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상장은행지주회사의 이사회 의결일과 주주총회 결의일
5. 법 제33조의3제8항 단서에 따라 달리 정하려는 사항
6. 법 제33조의4제1항 후단에 따라 특별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은행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는 뜻
② 법 제33조의3제3항에서 "은행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총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은행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총액
2. 각 은행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금액
3. 각 은행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납입금액
4. 제5항 각 호의 사항
③ 법 제33조의3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예정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제10영업일이 되는 날을 말한다.
④ 법 제33조의3제11항에 따라 비상장은행 및 상장은행지주회사의 정관에 규정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은행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는 뜻
2. 은행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총액
3. 예정사유
4. 전환 및 교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내용
5. 주주에게 은행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인수권을 준다는 뜻과 인수권의 목적인 은행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금액
6. 주주 외의 자에게 은행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을 발행한다는 뜻과 그 발행할 은행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금액
⑤ 은행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사채청약서 및 사채원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1. 은행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을 비상장은행의 주식으로 전환함과 동시에 그 전환된 주식을 상장은행지주회사의 주식과 교환할 수 있다는 뜻
2. 예정사유, 주식으로의 전환가격 등 전환 및 교환의 조건
3. 전환 및 교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내용
⑥ 은행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주식으로의 전환가격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은행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20조의2부터 제20조의8까지를 각각 제20조의4부터 제20조의10까지로 하고, 제20조의2 및 제20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불건전 영업행위의 구체적인 유형 등) 법 제34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불건전 영업행위의 구체적인 유형 또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은행이용자에게 부당하게 편익을 제공하기 위하여 자기앞수표·양도성예금증서 등을 선(先)발행하는 등 실제 자금을 수취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입금처리하는 행위
2. 은행이용자의 조세포탈·회계분식·부당내부거래 등 부당한 거래를 지원하기 위하여 은행이용자가 대출을 받아 그 재원을 예금하고 예금담보대출을 받게 하는 행위 또는 타인이 은행이용자 명의로 양도성예금증서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채무증권을 발행·매매하도록 하는 행위
3. 은행이용자에게 은행업무, 부수업무 또는 겸영업무(이하 이 조에서 "은행업무등"이라 한다)와 관련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상적인 수준을 초과하여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4. 은행과 은행이용자 간, 특정 은행이용자와 다른 은행이용자 간에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는 거래에 활용하기 위하여 은행업무등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 등을 이용하는 행위
5. 그 밖에 은행업무등과 관련하여 은행의 건전한 운영 또는 신용질서를 해치는 행위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제20조의3(금융사고 예방대책 등) ① 법 제34조의3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은행 임직원의 사기·횡령·배임·절도·금품수수 등 범죄혐의가 있는 행위에 대한 방지 대책
2. 과거에 발생한 금융사고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사고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
3. 그 밖에 위법 또는 부당한 업무처리로 은행이용자의 보호에 지장을 가져오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법 제34조의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금융사고 예방대책 이행상황에 대한 점검·평가 등 지점의 업무운영에 관한 자체적인 검사 계획 및 검사 실시 기준을 말한다.
③ 법 제34조의3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은행이용자의 정보보호를 위하여 은행상품의 홍보·판매 등의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하는 은행이용자의 정보이용 기준 및 절차를 말한다.
④ 법 제34조의3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전산사무, 현금수송사무 등 금융사고 가능성이 높은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검사기법 개발·운영 대책 및 이와 관련된 금융사고 예방대책을 말한다.
⑤ 은행은 금융사고 금액(해당 금융사고가 발생한 때 은행이 입은 피해 금액으로서 회수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차감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법 제34조의3제3항에 따라 금융사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까지 그 금융사고 내용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금융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은행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금융사고 금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법 제34조의3제3항에 따른 보고·공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20조의6(종전의 제20조의4)제2호 중 "제20조의3제2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제20조의5제2항제1호 또는 제2호"로 한다.
제20조의7(종전의 제20조의5)제8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⑧ 법 제35조의2제8항에 따른 대주주에는 그 특수관계인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비영리법인·조합 또는 단체(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익법인등에 해당할 것
2. 법 제35조의2제8항에 따른 양도 또는 매매 등이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준수할 것
제20조의9(종전의 제20조의7)제2호 중 "제20조의5제8항"을 "제20조의7제8항"으로 한다.
제20조의10(종전의 제20조의8)제2항제2호 중 "제20조의5제6항"을 "제20조의7제6항"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100분의 15를"을 "100분의 20을"로 하고, 같은 조 제12항제3호 중 "제20조의5제4항제1호"를 "제20조의7제4항제1호"로 한다.
제24조의6부터 제24조의8까지를 각각 제24조의7부터 제24조의9까지로 하고, 제24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6(고객응대직원의 보호를 위한 조치) 법 제52조의4제1항제4호에서 "법적 조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1. 고객의 폭언이나 성희롱, 폭행 등(이하 "폭언등"이라 한다)이 관계 법률의 형사처벌규정에 위반된다고 판단되고 그 행위로 피해를 입은 직원이 요청하는 경우: 관할 수사기관 등에 고발
2. 고객의 폭언등이 관계 법률의 형사처벌규정에 위반되지는 아니하나 그 행위로 피해를 입은 직원의 피해정도 및 그 직원과 다른 직원에 대한 장래 피해발생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할 수사기관 등에 필요한 조치 요구
3. 직원이 직접 폭언등의 행위를 한 고객에 대한 관할 수사기관 등에 고소, 고발, 손해배상 청구 등의 조치를 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 절차적 지원
4. 고객의 폭언등을 예방하거나 이에 대응하기 위한 직원의 행동요령 등에 대한 교육 실시
5. 그 밖에 고객의 폭언등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조치
제26조제1호 중 "한국은행"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으로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나.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다.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라.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마.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사. 법 제8조에 따른 인가를 받은 은행
제29조제1항제15호 중 "제20조의5"를 "제20조의7"로 하고, 같은 항 제28호 중 "제24조의7"을 "제24조의8"로 하며, 같은 항 제29호 중 "제24조의8"을 "제24조의9"로 한다.
제30조제2호 중 "제20조의2"를 "제20조의4"로 한다.
제31조 중 "법 제69조제1항 및 제2항"을 "법 제6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로 한다.
별표 1 제1호가목 및 별표 2 제1호 중 "충족하고 해당 기관이 속하는 업종의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의 평균치 이상일 것"을 각각 "충족할 것"으로 한다.
별표 3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에 제1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표 제16호 중 "법 제16조제2항"을 "법 제16조제3항"으로, "제1항"을 "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하고, 같은 표에 제28호의2부터 제28호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표 제3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제53호 중 "제20조의3제1항제3호"를 "제20조의5제1항제3호"로 하며, 같은 표 제54호 중 "제20조의3제2항제5호"를 "제20조의5제2항제5호"로 하고, 같은 표 제55호 중 "제20조의4제3호"를 "제20조의6제3호"로 하며, 같은 표 제56호 중 "제20조의5제4항"을 "제20조의7제4항"으로 하고, 같은 표 제57호 중 "제20조의6제3항"을 "제20조의8제3항"으로 한다.
2.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 내용이 같은 조 제2항에서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한 심사
15의2. 법 제16조제2항제1호가목 및 같은 항 제2호가목에 따른 주식보유한도 초과 보유사실 보고의 접수
28의2. 법 제27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부수업무 신고의 접수 및 부수업무의 신고내용이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심사
28의3. 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겸영업무 신고의 접수 및 겸영업무의 신고내용이 법 제27조의2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심사
28의4. 법 제34조의3제3항에 따른 금융사고 발생 보고의 접수
34. 법 제3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업종에 속하는지 여부 및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것인지 여부에 대한 검토
별표 4 제1호 중 "법 제69조제1항 및 제2항"을 "법 제6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가목의 근거법조문란 중 "법 제69조제2항제1호"를 "법 제69조제4항제1호"로 하며, 같은 호 아목의 근거법조문란 중 "법 제69조제2항제2호"를 "법 제69조제4항제2호"로 하고, 같은 호 서목부터 저목까지를 각각 퍼목부터 고목까지로 하며, 같은 호 차목부터 버목까지를 각각 거목부터 커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차목부터 하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더목(종전의 타목)의 근거법조문란 중 "법 제69조제2항제3호"를 "법 제69조제4항제3호"로 하고, 같은 호 러목 및 머목(종전의 파목 및 하목)의 근거법조문란 중 "법 제69조제2항제4호"를 각각 "법 제69조제4항제4호"로 하며, 같은 호 버목(종전의 거목)의 근거법조문란 중 "법 제69조제2항제5호"를 "법 제69조제4항제5호"로 하고, 같은 호 처목(종전의 머목)의 근거법조문란 중 "법 제69조제2항제6호"를 "법 제69조제4항제6호"로 하며, 같은 호에 터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 허목(종전의 어목)의 근거법조문란 중 "법 제69조제2항제7호"를 "법 제69조제4항제7호"로 하며, 같은 호 고목(종전의 저목) 중 "법 제69조제2항제8호"를 "법 제69조제4항제8호"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제1항, 제24조의6부터 제24조의9까지, 제31조 및 별표 4 제2호터목의 개정규정은 201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하고, 제26조제1호바목의 개정규정은 201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2조제4항제4호 중 "제18호"를 "제19호"로, "제4항제8호"를 "제4항제10호"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8호 중 "「은행법 시행령」 제18조의2제4항제8호"를 "「은행법 시행령」 제18조의2제4항제10호"로 한다.
1. 「은행법 시행령」 제18조의2제2항제7호·제18호에 따른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
은행법 시행령
[시행 2014. 2. 14.] [대통령령 제25176호, 2014. 2. 1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2월 11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안전행정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유정복
⊙대통령령 제25176호
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은행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6제2항을 삭제한다.
제3조제2항제8호 및 제3조의2제2항제8호 중 "법 제15조, 제15조의2"를 각각 "법 제15조"로 한다.
제3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3조제2항"을 "법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정하는 투자적격 이하인"을 "해당 은행의 자기자본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규모를 초과하는 법인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며,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투자적격 이하인 법인
나. 해당 법인의 경영건전성을 평가한 결과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법인
제4조의2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법 제15조의3제1항"을 "법 제15조의3제2항"으로 한다.
제9조를 삭제한다.
제10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5조의3제1항"을 "법 제15조의3제2항"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별표 2 제1호가목 및 제3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를 "별표 2에 따른"으로 한다.
제18조제1항제2호 중 "상품권"을 "상품권 또는 입장권"으로 한다.
제18조의2제4항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법, 금융관련법령 또는 외국 금융 관련 법령(이 법 또는 금융관련법령에 상당하는 외국의 금융 관련 법령을 말한다)에 따라 금융업을 경영하는 자(이하 이 호에서 "금융업자"라 한다) 또는 기업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기업에 금융업자의 대출을 중개하는 업무
제24조의4제1항제1호 중 "가입"을 "가입 또는 매입"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소기업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대표자ㆍ임원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차주의 관계인의 의사에 반하여 은행상품의 가입 또는 매입을 강요하는 행위
6.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차주인 중소기업,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차주 및 차주의 관계인에게 여신실행일 전후 1개월 이내에 은행상품을 판매하는 행위로서 해당 차주 및 차주의 관계인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은행상품의 특성ㆍ판매금액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행위로서 은행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제29조제5호를 삭제한다.
제3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6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 제9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영은 2014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3제2호, 제18조제1항제2호 및 제18조의2제4항제8호ㆍ제9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4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은행법 시행령
[시행 2013. 9. 9.] [대통령령 제24722호, 2013. 9. 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9월 9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안전행정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유정복
⊙대통령령 제24722호
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은행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제2항제6호 중 "한정한다. 이하 같다"를 "한정하며, 이하 제18조의3에서 "집합투자업"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투자자문업"을 "투자자문업(이하 제18조의3에서 "투자자문업"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항 제8호 중 "신탁업"을 "신탁업(이하 제18조의3에서 "신탁업"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투자매매업"을 "투자매매업(이하 제18조의3에서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매매업"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항 제10호 중 "투자중개업"을 "투자중개업(이하 제18조의3에서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중개업"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11호 중 "업무"를 "업무(이하 제18조의3에서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업무"라 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13호 중 "같은 법 시행령"을 "같은 영"으로, "업무"를 "업무(이하 제18조의3에서 "환매조건부매매의 업무"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5호 중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12호"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13호"로, "업무"를 "업무(이하 제18조의3에서 "퇴직연금사업자의 업무"라 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17호 중 "신탁업"을 "신탁업(이하 제18조의3에서 "담보부사채에 관한 신탁업"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구분에 따른"을 "구분에 따른 해당 호에서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가목 중 "업무(나목부터 라목까지의 업무를 제외한 은행업무, 부수업무 및 겸영업무를 말한다)"를 "업무[나목부터 라목까지의 업무, 제2호다목에 따른 업무 및 제4호나목에 따른 투자자문업ㆍ투자매매업등(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제외한 은행업무, 부수업무 및 겸영업무를 말한다]"로 하며, 같은 호 나목부터 라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집합투자업
다. 신탁업
라.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업무
제18조의3제1항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다음 각 목의 업무 간의 경우
가. 집합투자업
나.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업무
다. 퇴직연금사업자의 업무, 담보부사채에 관한 신탁업, 제18조의2제4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ㆍ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의 유동화자산 관리의 수탁업무 및 채권추심 업무의 수탁업무
제18조의3제1항제3호(종전의 제2호)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6항에 따른 투자자문업"을 "투자자문업"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신탁업[「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0항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이하 이 호에서 "집합투자재산"이라 한다)을 보관ㆍ관리하는 업무는 제외한다]을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매매업등(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매매업,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중개업 및 환매조건부매매의 업무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과 함께 영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업무 간의 경우
가. 집합투자업
나. 신탁업(집합투자재산을 보관ㆍ관리하는 업무는 제외한다), 투자자문업 및 투자매매업등
다. 신탁업(집합투자재산을 보관ㆍ관리하는 업무만 해당한다)
라.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업무
제18조의3제2항제1호 중 "업무 간의 경우"를 "업무 간의 경우, 같은 항 제2호 각 목의 업무 간의 경우 및 같은 항 제4호 각 목의 업무 간의 경우(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제1항제2호"를 "제1항제3호"로 한다.
제18조의3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집합투자업
2. 신탁업
3.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매매업
4.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중개업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은행법 시행령
[시행 2013. 7. 8.] [대통령령 제24658호, 2013. 7. 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7월 8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안전행정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유정복
⊙대통령령 제24658호
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은행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5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법 제35조의2제8항에 따른 대주주에는 그 특수관계인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ㆍ조합 또는 단체(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20조의7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의7(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금지) 법 제35조의4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경쟁사업자에 대한 신용공여 시 정당한 이유 없이 금리, 담보 등 계약조건을 불리하게 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2. 은행으로 하여금 제20조의5제8항에 따른 공익법인등에게 자산을 무상으로 양도하게 하거나 통상의 거래조건에 비추어 그 은행에게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매매ㆍ교환 또는 신용공여를 하게 하는 행위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은행법 시행령
[시행 2011. 12. 28.] [대통령령 제23427호, 2011. 12.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12월 28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맹형규
⊙대통령령 제23427호
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은행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본자본은 다음 각 목의 합계액으로 할 것
가. 보통주 발행으로 인한 자본금ㆍ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등 은행의 손실을 가장 먼저 보전(補塡)할 수 있는 것
나. 영구적 성격을 지닌 자본증권의 발행으로 인한 자본금ㆍ자본잉여금 등으로서 은행의 손실을 가목의 기본자본 다음의 순위로 보전할 수 있는 것
2. 보완자본은 제1호에 준하는 성격의 것으로서 제1호에 포함되지 않는 후순위채권 등 은행의 청산 시 은행의 손실을 보전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임원 자격요건의 적용대상) 법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이사가 아니면서 명예회장ㆍ회장ㆍ부회장ㆍ사장ㆍ부사장ㆍ행장ㆍ부행장ㆍ부행장보ㆍ전무ㆍ상무ㆍ이사, 그 밖에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은행의 업무를 집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19조제1항 본문 중 “「상법」에 따른 사채ㆍ전환사채ㆍ신주인수권부사채”를 “「상법」에 따른 사채ㆍ전환사채ㆍ신주인수권부사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채”로 한다.
제20조의 제목 “(경영지도기준)”을 “(경영지도기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조치로서 은행이 제1항에 따른 경영지도기준을 준수하지 못할 우려가 있거나 경영상 취약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은행에 대하여 이의 개선을 위한 계획 또는 약정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거나 해당 은행과 경영개선을 위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계획 또는 약정서의 제출요구, 협약 체결에 대한 절차,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별표 3 제52호 중 “제17조의3제1항”을 “제17조의3제3항”으로 하고, 같은 표에 제5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표 제58호 중 “제21조제3항 후단”을 “제21조제3항”으로 하고, 제59호 중 “제21조제6항”을 “제21조제7항”으로 하며, 제60호 중 “제21조제9항 단서”를 “제21조제10항 단서”로 하고, 제61호 중 “제21조제10항 단서”를 “제21조제1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로 한다.
52의2. 제20조제2항에 따른 계획 또는 약정서의 제출요구, 협약의 체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원 자격요건의 적용대상의 적용례) 제12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선임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은행법 시행령
[시행 2010. 11. 18.] [대통령령 제22493호, 2010. 11. 1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0년 11월 15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맹형규
⊙대통령령 제22493호
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은행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1조의2부터 제1조의7까지 및 제2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영은 「은행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자기자본의 범위) 「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자기자본에 포함되는 기본자본과 보완자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것으로 한다.
1. 기본자본은 자본금, 내부유보금 등 은행의 실질순자산으로서 영구적 성격을 지닌 것으로 할 것
2. 보완자본은 후순위채권 등 제1호에 준하는 성격의 자본으로서 은행의 영업활동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보전(補塡)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3. 해당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 등 실질적으로 자본충실에 기여하지 아니하는 것은 기본자본 및 보완자본에 포함시키지 아니할 것
제1조의3(신용공여의 범위) ① 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신용공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것으로 한다.
1. 대출
2. 지급보증
3. 지급보증에 따른 대지급금(代支給金)의 지급
4. 어음 및 채권의 매입
5. 그 밖에 거래 상대방의 지급불능 시 이로 인하여 은행에 손실을 끼칠 수 있는 거래
6. 은행이 직접적으로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거래를 한 것은 아니나 실질적으로 그에 해당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거래
②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용공여의 범위에 포함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
1. 은행에 손실을 끼칠 가능성이 매우 적은 것으로 판단되는 거래
2.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 해당 거래의 상황에 비추어 신용공여의 범위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거래
제1조의4(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1. 배우자, 6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독립경영자 및 같은 목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동일인관련자의 범위로부터 분리를 인정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2. 본인 및 제1호 또는 제4호의 사람이 임원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이들이 제3호 또는 제5호의 자와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을 출연하였거나 이들 중의 1명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조합 또는 단체
3. 본인 및 제1호·제2호·제4호의 자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거나 이들이 최다수 주식소유자로서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회사
4. 본인, 제2호 또는 제3호의 자에게 고용된 사람(사용자가 법인·조합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임원을 말하고, 개인인 경우에는 상업사용인, 고용계약에 따라 고용된 사람 또는 그 개인의 금전이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을 말한다)
5. 본인 및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자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거나 이들이 최다수 주식소유자로서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회사
6. 본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집단(이하 “기업집단”이라 한다)을 지배하는 자(이하 “계열주”라 한다)인 경우에 그가 지배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계열주가 단독으로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 및 같은 조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외국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그 회사의 임원
7. 본인이 계열주와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관계에 있는 자이거나 계열주가 지배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임원인 경우에 그 계열주가 지배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및 그 회사의 임원
8. 본인이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 그 회사와 같은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및 그 회사의 임원
9. 본인 또는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자와 합의 또는 계약 등으로 은행의 발행주식에 대한 의결권(의결권의 행사를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을 포함한다)을 공동으로 행사하는 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특수관계인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에 따라 주무관청의 지정을 받은 민간투자대상사업을 경영하는 회사. 다만, 「국가재정법」 제5조에 따른 기금 또는 그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법인(법률에 따라 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탁받은 법인을 포함하며, 이하 “기금등”이라 한다)이 포함된 동일인이 아닌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회사로 한정한다.
2. 은행 또는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은행지주회사(이하 “은행지주회사”라 한다)의 자회사등(같은 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회사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금융기관(같은 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한다)이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구조조정이나 회생을 위하여 출자전환 등으로 다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이에 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다른 회사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모투자전문회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를 말한다. 이하 “사모투자전문회사”라 한다)가 투자한 기업의 가치를 높여 그 수익을 사원에게 배분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 그 다른 회사
가. 법 제3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은행의 자회사등인 사모투자전문회사
나. 은행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인 사모투자전문회사
제1조의5(금융업의 범위 등) ① 법 제2조제1항제9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 또는 업무를 말한다.
1.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금융 및 보험업(이하 “금융업”이라 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
가. 금융업을 경영하는 회사에 대한 전산·정보처리 등 용역의 제공
나. 금융업을 경영하는 회사가 보유한 부동산이나 그 밖의 자산의 관리
다. 금융업과 관련된 조사·연구
라. 그 밖에 금융업을 경영하는 회사의 고유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업무
② 법 제2조제1항제9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2조원을 말한다.
제1조의6(사실상 영향력 행사 기준 및 경영 관여 기준) ① 법 제2조제1항제10호나목에 따라 은행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단독으로 또는 다른 주주와의 합의·계약 등으로 은행장 또는 이사의 과반수를 선임한 주주
2. 경영전략, 조직변경 등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지정한 자
② 법 제2조제1항제10호나목에 따라 비금융주력자로서 임원을 임면(任免)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은행의 경영에 관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수의 합계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수 이상인 경우 해당 주주
가. 해당 주주 단독으로 또는 다른 주주와의 합의·계약 등에 따라 이사를 선임한 경우 그 선임된 이사의 수
나. 해당 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해당 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 법인인 경우 그 직원을 포함한다)이 해당 은행의 이사(「상법」 제401조의2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되는 경우 그 이사의 수
2. 해당 은행과의 합의·계약 등에 따라 경영전략, 조직변경 등 주요 의사결정이나 자산운용 등 업무집행에 관한 은행장 또는 이사의 권한을 제한할 수 있는 자
3. 그 밖에 해당 은행의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관여한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지정한 자
제1조의7(은행업 인가의 세부요건) ① 법 제8조제2항제5호에 따른 사업계획(이하 이 조에서 “사업계획”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추정재무제표와 수익 전망이 타당하고 실현 가능성이 있을 것
2.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경영지도기준을 충족할 수 있을 것
3. 위험관리와 금융사고 예방 등을 위한 적절한 내부통제장치가 마련되어 있을 것
4. 은행이용자 보호를 위한 적절한 업무방법을 갖출 것
② 법 제8조제2항제7호에 따른 인력, 영업시설, 전산체계 및 그 밖의 물적 설비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은행업에 관한 전문성과 건전성을 갖춘 인력과 은행업을 경영하기 위한 전산요원 등 필요한 인력을 적절하게 갖출 것
2. 다음 각 목의 물적 설비를 갖출 것
가. 은행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산설비와 통신수단
나. 전산설비 등의 물적 설비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보안설비
다. 정전, 화재 등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완설비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은행업 인가의 세부요건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은행업을 인가할 때에 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조(자본금의 감소 등) ① 법 제10조제1항에서 “주식 수 감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금의 감소에 해당하는 행위”란 은행이 주식 수를 줄이거나 주식의 금액을 낮추어 자본금을 실질적으로 감소시키는 것을 말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신고받은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거나 은행이용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것인지에 대한 결정을 신고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3조 및 제3조의2부터 제3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은행업 인가신청서의 내용 등)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는 인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상호
2. 본점과 지점 등 영업소의 소재지
3. 발기인(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임원에 관한 사항
4. 자본금 등 재무에 관한 사항
5.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6. 인력, 영업시설, 전산체계 및 그 밖의 물적 설비에 관한 사항
7. 주주구성계획
8. 그 밖에 인가 요건의 심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인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정관
2.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소재지와 명칭을 적은 서류
3. 발기인총회, 창립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사록 등 설립이나 인가 신청의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4. 발기인(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임원이 법 제18조의 자격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5.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설립 중인 법인은 제외하며, 설립일부터 3개 사업연도가 지나지 아니한 법인의 경우에는 설립일부터 최근 사업연도까지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를 말한다)
6. 업무 개시 후 3개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추정재무제표를 포함한다) 및 예상수지계산서
7. 인력, 영업시설, 전산체계 및 그 밖의 물적 설비 등의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8. 주주구성계획이 법 제15조, 제15조의2, 제15조의3 및 제16조의2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9. 법 제11조의2에 따른 예비인가(이하 “예비인가”라 한다)에 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조건의 이행을 증명하는 서류
10. 그 밖에 인가요건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③ 예비인가를 신청한 자로서 은행업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예비인가를 신청할 때 제출한 예비인가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내용이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이를 참조하는 뜻을 적는 방법으로 제1항에 따른 인가신청서의 기재사항 중 일부를 적지 아니하거나 제2항에 따른 첨부서류 중 일부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은행업 인가 신청과 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3조의2(예비인가) ①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예비인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예비인가 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상호
2. 본점과 지점 등 영업소의 소재지
3. 발기인(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임원에 관한 사항
4. 자본금 등 재무에 관한 사항
5.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6. 인력, 영업시설, 전산체계 및 그 밖의 물적 설비에 관한 사항
7. 주주구성계획
8. 그 밖에 예비인가 요건의 심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예비인가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정관이나 정관안
2.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소재지와 명칭을 적은 서류
3. 발기인총회, 창립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사록 등 설립이나 인가 신청의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4. 발기인(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임원이 법 제18조의 자격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5.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설립 중인 법인은 제외하며, 설립일부터 3개 사업연도가 지나지 아니한 법인의 경우에는 설립일부터 최근 사업연도까지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를 말한다)
6. 업무 개시 후 3개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추정재무제표를 포함한다) 및 예상수지계산서
7. 인력, 영업시설, 전산체계 및 그 밖의 물적 설비 등(채용, 구매 등이 예정된 인력 및 물적 설비 등을 포함한다)의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8. 주주구성계획이 법 제15조, 제15조의2, 제15조의3 및 제16조의2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9. 그 밖에 예비인가 요건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제3조의3(국외현지법인 등의 신설계획 사전 신고 대상) 법 제1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은행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해당 은행의 전 분기 말 현재 국제결제은행의 기준에 따른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이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하인 경우
나. 해당 은행에 대한 경영건전성을 평가한 결과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하인 경우
2. 해당 은행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투자적격 이하인 법인에 대하여 출자 또는 인수·합병의 방법으로 국외현지법인(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국외현지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립하려는 경우
3. 국외현지법인 또는 국외지점(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국외지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업무 외의 업무를 수행할 예정인 경우
가. 국외현지법인의 경우
1) 법 제27조에 따른 은행업무(이하 “은행업무”라 한다)
2) 법 제27조의2에 따른 부수업무(이하 “부수업무”라 한다)
3) 법 제28조에 따른 겸영업무(이하 “겸영업무”라 한다)
나. 국외지점의 경우: 해당 은행이 국외지점을 설립하려는 때에 수행하고 있는 업무
4. 국외현지법인 또는 국외지점이 있는 국가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인 경우
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투자적격 이하인 국가
나. 대한민국과 수교하지 아니한 국가
5.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제3조의4(상호의 제한) 법 제14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자”란 bank 또는 banking(그 한글표기문자를 포함한다)이나 그와 같은 의미를 가지는 다른 외국어문자(그 한글표기문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4조, 제4조의2, 제4조의3, 제5조,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및 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자료 제출 요구 등) ① 은행은 동일인이 보유하는 주식의 범위를 확정하기 위하여 관련 주주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은행은 제1항에 따라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관련 주주가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은행이 알고 있거나 얻을 수 있는 자료를 근거로 동일인이 보유하는 주식의 범위를 확정한다.
③ 은행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동일인이 보유하는 주식의 범위를 확정하였을 때에는 관련 주주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의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동일인의 해당 은행 주식보유현황을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금융감독원장은 은행이 확정한 동일인이 보유하는 주식의 범위에 오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 주주에게 직접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4조의2(주식보유상황 등의 보고) ① 법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정부
2.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
3.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정책금융공사(「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금융안정기금의 부담으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법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동일인에 관한 사항
2. 사모투자전문회사등(법 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 다음 각 목에 관한 사항
가. 주주 또는 사원
나.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유한책임사원·무한책임사원의 출자액
3. 주식보유 또는 변동의 현황 및 사유에 관한 사항
4. 주식보유의 목적 및 은행에 대한 경영 관여 여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주식보유상황 또는 주식보유비율의 변동상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법 제1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동일인은 그 보고 사유에 해당하게 된 날(해당 동일인이 은행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매각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고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에 해당하게 된 사실을 안 날을 말한다. 이하 제4항에서 같다)부터 5일(「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날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내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본인과 특수관계인이 함께 보고하는 경우에는 보유주식의 수가 가장 많은 자를 대표자로 선정하여 연명(連名)으로 보고할 수 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기금등,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는 그 보고 사유에 해당하게 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10일까지 보고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식보유상황 등의 보고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4조의3(주식보유 승인의 처리기간) 법 제15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승인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을 말한다. 다만, 승인신청서의 흠을 보완하는 기간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5조(한도초과보유주주의 초과보유 요건) 법 제15조제5항에 따라 은행의 주식을 보유하려는 자는 별표 1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제8조(주식보유 승인의 방법 및 절차)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승인을 할 때 신청인의 자격 요건, 은행의 소유지분 분포 등에 비추어 보아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주식취득의 시기 및 방법 등을 제한할 수 있다.
②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승인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에 관한 사항
2. 은행이 발행한 주식의 보유 현황
3. 은행이 발행한 주식의 취득 계획
③ 제2항에 따른 승인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외국기업의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에 준하는 서류
3.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재무제표 및 최근 사업연도 말 이후 반기재무제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4. 제3호에 따른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인(「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감사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감사보고서 및 검토보고서
5. 승인을 받으려는 자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검사를 받는 기관인 경우에는 그 기관에 적용되는 재무건전성 기준에 따라 산출한 재무상태 및 이에 대한 회계감사인의 검토보고서
6. 그 밖에 승인 요건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④ 제2항에 따른 승인신청서를 받은 금융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의 주민등록표 등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국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주민등록표 등본(사업자등록증으로 갈음할 수 있다)
3. 주식을 취득하려는 은행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은행 주식의 보유에 대한 승인신청서의 서식, 승인신청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9조(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 등) ①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비금융주력자가 은행의 경영에 관여하는 경우는 비금융주력자가 제1조의6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되는 경우로 한다.
② 법 제15조의2제3항에서 “은행의 다른 주주의 주식처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은행 주식의 감자(減資), 다른 주주의 주식 처분 또는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원인에 따라 은행의 주주권이 변동되는 경우
2. 비금융주력자가 담보권의 실행, 대물변제의 수령, 유증(遺贈)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원인에 따라 주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인 비금융주력자가 같은 법 제9조제11항에 따른 증권의 인수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은행의 주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4. 비금융주력자가 법령에 따른 업무 또는 자산운용의 범위에서 긴급하게 은행의 주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③ 법 제15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비금융주력자가 은행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매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안 날을 말한다. 이하 제5항에서 같다)부터 5일(「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날은 산입하지 아니한다)을 말한다.
④ 법 제15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을 말한다.
⑤ 법 제15조의2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승인신청을 한 날부터 30일을 말한다. 다만, 승인신청서의 흠을 보완하는 기간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⑥ 법 제15조의2제6항에 따라 은행의 주식을 보유하려는 비금융주력자는 별표 2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⑦ 비금융주력자의 은행 주식보유 승인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사모투자전문회사등의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 등) ① 법 제15조의3제1항에 따라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이 은행의 경영에 관여하는 경우는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이 제1조의6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되는 경우로 한다.
② 법 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는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은 그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그 업무집행사원의 임원(「상법」 제401조의2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업무집행사원이 법인이며, 해당 법인 설립 후 3년이 지났을 것
2. 업무집행사원의 임원은 법 제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3.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충족할 것. 다만, 금융위원회가 그 위반 등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최근 5년간 법, 이 영, 제1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융 관련 법령(이하 “금융관련법령”이라 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조세범 처벌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나. 최근 5년간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었거나 법 또는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영업의 허가·인가 등이 취소된 기관의 최대주주,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보유한 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다만,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부실책임이 없다고 인정된 자 또는 부실에 따른 경제적 책임을 부담하는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4. 자신이 업무집행사원으로 있거나 있었던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1개의 사모투자전문회사등에 출자된 가액(해당 업무집행사원이 출자한 가액은 제외한다)이 5천억원 이상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나. 1개의 사모투자전문회사등에 대하여 그 자산 운용대상을 미리 정하지 아니하고 주주 또는 사원이 사모투자전문회사등에 출자하여 2개 이상의 투자대상기업에 실제 투자된 가액(해당 업무집행사원이 출자한 가액 중 투자된 가액은 제외한다)이 3천억원 이상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5. 그 밖에 자산운용 능력·경험 및 사회적 신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③ 법 제15조의3제3항에서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의 정관, 그 밖에 그 주주 또는 사원 사이에 체결된 계약내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또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정보 또는 자료를 말한다.
1.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의 정관
2.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의 주주 또는 사원 사이에 체결된 계약내용
3.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의 주주 및 사원 내역
4.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의 주주 및 사원의 특수관계인의 내역
5. 그 밖에 법 제15조의3제2항의 승인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또는 자료
④ 법 제15조의3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승인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을 말한다. 다만, 승인신청서의 흠을 보완하는 기간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의 은행 주식보유 승인에 관하여는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비금융주력자로 간주되는 기간 등) ① 법 제16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개월을 말한다.
② 법 제16조의2제2항에서 “재무건전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별표 2 제1호가목 및 제3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요건을 말한다.
제11조의2(전환계획의 승인 요건 등) ① 법 제16조의2제3항제1호에 따른 전환계획(이하 이 조에서 “전환계획”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시장상황에 대한 전망 등 전환계획의 전제가 된 가정이 합리적일 것
2. 처분 대상인 비금융회사의 발행주식 규모, 자산 규모 등에 비추어 전환계획이 제시된 이행기간 내에 실현될 수 있을 것
3. 분기별 이행계획이 포함되어 있을 것
② 법 제16조의3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전환계획 이행 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하여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제2항에 따른 점검방법 등 전환계획 이행 상황의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11조의3(기금등의 이해상충 방지 요건 등) ① 법 제16조의2제3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계”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체계를 말한다.
1. 이해상충을 방지할 수 있는 의결권 행사기준을 마련할 것. 이 경우 해당 기준에는 의결권 행사기준에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사안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로서 기금등이 보유한 은행의 주식 수가 법 제16조의2제1항에서 정한 한도에 해당하는 주식 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금등이 보유한 주식을 발행한 은행의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주가 보유한 주식 수에서 기금등이 보유한 주식 수 중 법 제16조의2제1항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주식 수를 뺀 주식 수의 결의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주식을 보유한 은행의 주주로서 취득한 정보는 주주권 행사 목적 외로 활용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는 등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파악·평가·관리할 수 있는 내부통제기준을 갖출 것
3. 그 밖에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법 제16조의2제3항제3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기금등이 「국가재정법」 제79조에 따라 정한 자산운용지침을 준수하는 것을 말한다.
제11조의4(한도초과보유주주등에 대한 적격성심사 절차 등)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16조의4제1항에 따라 한도초과보유주주등이 초과보유요건등을 충족하는지를 반기(半期)마다 정기적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한도초과보유주주등과 은행과의 불법거래 징후가 있는 경우 등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심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한도초과보유주주등에 대한 적격성심사의 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12조를 삭제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임원의 자격 요건 등) ① 법 제18조제1항제4호·제8호 및 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령”이란 다음 각 호의 법률을 말한다.
1. 「공사채등록법」
2. 「공인회계사법」
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4.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5.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6.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7.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8. 「금융지주회사법」
9. 「기술신용보증기금법」
10. 「농업협동조합법」
11. 「담보부사채신탁법」
12.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13.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14.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15. 「보험업법」
16. 「부동산투자회사법」
17.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18.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19. 「산업발전법」
20. 「상호저축은행법」
21. 「새마을금고법」
22. 「선박투자회사법」
23. 「수산업협동조합법」
24. 「신용보증기금법」
25.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26. 「신용협동조합법」
27. 「여신전문금융업법」
28. 「예금자보호법」
29. 「외국인투자 촉진법」
30. 「외국환 거래법」
31.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3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33.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34. 「전자금융거래법」
35.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36.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37. 「중소기업은행법」
38.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39.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40. 「한국산업은행법」
41. 「한국수출입은행법」
42. 「한국은행법」
43. 「한국정책금융공사법」
44. 「한국주택금융공사법」
45.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46.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② 법 제18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금융감독원장이 적기시정조치등을 받게 된 은행에 대하여 그 원인을 규명한 결과 책임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해임권고 또는 업무집행정지명령을 받은 임원
2. 정직 또는 면직의 처분을 받은 직원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제재 대상자로서 그 제재를 받기 전에 퇴임하거나 퇴직한 사람
③ 법 제18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허가·인가 등의 취소 원인이 되는 사유가 발생한 당시의 임직원(「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허가·인가 등이 취소된 법인 또는 회사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적기시정조치의 원인이 되는 사유 발생 당시의 임직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위원
2. 허가·인가 등의 취소 원인이 되는 사유의 발생과 관련하여 위법·부당한 행위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주의·경고·문책·직무정지·해임요구, 그 밖의 조치를 받은 임원
3. 허가·인가 등의 취소 원인이 되는 사유의 발생과 관련하여 위법·부당한 행위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직무정지요구 이상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직원
4.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제재 대상자로서 그 제재를 받기 전에 퇴임하거나 퇴직한 사람
④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다.
1. 법, 금융관련법령 또는 외국 금융 관련 법령(이 법 또는 금융관련법령에 상당하는 외국의 금융 관련 법령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장 또는 외국 금융감독기관(이하 이 조에서 “감독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해임요구(해임권고를 포함한다), 직무정지 또는 문책경고의 조치를 받은 임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해임요구(해임권고를 포함한다): 해임요구(해임권고를 포함한다)를 받은 날부터 5년
나. 직무정지: 직무정지가 끝난 날부터 4년
다. 문책경고: 문책경고를 받은 날부터 3년
2. 법, 금융관련법령 또는 외국 금융 관련 법령에 따라 감독기관으로부터 면직, 정직 또는 감봉을 요구받은 직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면직요구: 면직요구를 받은 날부터 5년
나. 정직요구: 정직요구를 받은 날부터 4년
다. 감봉요구: 감봉요구를 받은 날부터 3년
3. 재임 또는 재직 당시 법, 금융관련법령 또는 외국 금융 관련 법령에 따라 그 소속 기관 또는 감독기관 외의 감독·검사기관으로부터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으로서 제1호 또는 제2호에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더라면 법, 금융관련법령 또는 외국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조치를 받았을 퇴임 또는 퇴직한 임직원으로서 퇴임 또는 퇴직한 날부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해당 은행, 해당 은행의 자회사등(법 제3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자회사등을 말한다), 해당 은행의 자은행(법 제37조제5항에 따른 자은행을 말한다. 이하 같다), 해당 은행을 자회사로 하는 은행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등(「금융지주회사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회사등을 말한다)과 여신거래가 있는 기업과 특수관계에 있는 등 해당 은행의 자산운용과 관련하여 특정 거래기업 등의 이익을 대변할 우려가 있는 사람
제15조 및 제16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사외이사의 결격사유) ① 법 제22조제7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거래관계가 있거나 사업상 경쟁관계 또는 협력관계에 있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법인, 해당 은행의 자회사등(법 제3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자회사등을 말한다) 및 해당 은행을 자회사로 하는 은행지주회사는 제외한다.
1. 최근 3개 사업연도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은행등”이라 한다) 각각과의 거래실적 합계액이 자산총액(해당 은행등의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을 말한다) 또는 영업수익(해당 은행등의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손익계산서상의 영업수익을 말한다)의 100분의 10 이상인 법인
가. 해당 은행
나. 해당 은행의 자회사등(법 제3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자회사등을 말하며, 자회사등이 여럿인 경우에는 각각의 자회사등을 말한다)
다. 해당 은행의 자은행(자은행이 여럿인 경우에는 각각의 자은행을 말한다)
라. 해당 은행을 자회사로 하는 은행지주회사
마. 해당 은행을 자회사로 하는 은행지주회사의 자회사등(「금융지주회사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회사등을 말하며, 자회사등이 여럿인 경우에는 각각의 자회사등을 말한다)
2. 최근 사업연도 중에 해당 은행등과 매출총액(해당 은행등과 거래계약을 체결한 법인의 매출총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 이상의 금액에 상당하는 단일 거래계약을 체결한 법인
3. 최근 사업연도 중에 해당 은행등이 금전, 유가증권, 그 밖의 증권 또는 증서를 대여하거나 차입(借入)한 금액과 담보제공 등 채무보증을 한 금액의 합계액이 자본(해당 법인의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대차대조표상의 자본을 말한다)의 100분의 10 이상인 법인
4. 해당 은행의 정기주주총회일 현재 해당 은행등이 자본금(해당 은행등이 출자한 법인의 자본금을 말한다)의 100분의 5 이상을 출자한 법인
5. 해당 은행등과 기술제휴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법인
6. 해당 은행등의 회계감사인으로 선임된 회계법인
7. 해당 은행등과 법률자문, 경영자문 등의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법인
8. 해당 은행등과 제1조의5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와 관련한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법인
② 법 제22조제7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해당 은행 외의 둘 이상의 다른 주권상장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사외이사, 비상임 이사 또는 비상임 감사로 재임 중인 사람
2. 해당 은행등에 대한 회계감사 또는 세무대리를 하거나 해당 은행등과 법률자문, 경영자문 등의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그 밖의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사람
3. 해당 은행등과 제1조의5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와 관련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해당 은행등에 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사람
4. 해당 은행등의 지분증권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지분증권을 보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3조제3항 본문에 따른 보유를 말한다)하고 있는 사람
5. 해당 은행등과의 거래(「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약관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해당 은행등과의 정형화된 거래는 제외한다) 잔액이 1억원 이상인 사람
6.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신용질서를 어지럽힌 사실이 있는 자 또는 약정한 기일 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기업이나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기업이나 법인의 임직원을 말한다)
7.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기업의 임직원
8.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부실징후기업의 임직원
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에 소속된 변호사,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 또는 최근 2년 이내에 그 단체에 소속되었던 변호사,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
가. 해당 은행등과 법률자문, 경영자문 등의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법률사무소(「변호사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법률사무소를 말한다)
나. 해당 은행등과 법률자문, 경영자문 등의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법무조합(「변호사법」 제58조의18에 따른 법무조합을 말한다)
다. 해당 은행등의 회계감사인으로 선임된 감사반(「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감사반을 말한다)
제16조(이사회 운영 등) ① 은행장은 이사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 사외이사 후보(해당 후보가 사외이사로 선임된 경우만 해당한다)를 추천한 주주 및 임원과 해당 은행 간의 거래(예금거래는 제외한다) 명세를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의 방법, 이사회의 의사록 작성, 그 밖에 이사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17조 및 제17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감사위원회의 위원) ① 법 제23조의2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공인회계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자격 취득 후 그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회계 또는 재무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학위 취득 후 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서 회계 또는 재무 관련 분야의 연구원 또는 전임강사 이상의 직(職)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주권상장법인에서 회계 또는 재무 관련 업무에 임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하거나 임직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금융감독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거래소 또는 같은 법 제9조제17항에 따른 금융투자업관계기관(같은 항 제8호에 따른 금융투자 관계 단체는 제외한다)에서 회계 또는 재무 관련 업무 또는 이에 대한 감독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이에 상당하는 외국금융기관을 포함한다)에서 회계 또는 재무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② 법 제23조의2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해당 은행 대주주의 배우자와 직계 존속·비속
2. 해당 은행 상임임원의 배우자와 직계 존속·비속
3. 해당 은행의 자회사등(법 제3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자회사등을 말한다), 해당 은행의 자은행, 해당 은행을 자회사로 하는 은행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등(「금융지주회사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회사등을 말한다)의 상임 임직원이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상임 임직원이었던 사람
제17조의2(내부통제기준) ① 법 제23조의3제1항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업무의 분장 및 조직구조에 관한 사항
2. 자산의 운용 또는 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의 관리에 관한 사항
3.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할 때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는 절차에 관한 사항
4. 경영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가 효율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체제의 구축에 관한 사항
5. 임직원의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방법 및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한 임직원의 처리에 관한 사항
6.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금융투자상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 거래 내용의 보고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절차나 기준에 관한 사항
7.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또는 변경 절차에 관한 사항
8. 법 제23조의3제2항에 따른 준법감시인(이하 “준법감시인”이라 한다)의 임면절차에 관한 사항
9. 법 제28조의2제2항에 따른 이해상충을 관리하는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10. 제24조의5에 따른 광고의 제작 및 내용에 관하여 지켜야 할 사항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은행이 내부통제기준을 제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법 제48조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검사 결과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난 은행에 대해서는 법령 위반행위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내부통제기준의 변경을 권고할 수 있다.
제17조의3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은행은 준법감시인을 임면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준법감시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직무를 담당해서는 아니 된다.
1. 자산운용에 관한 업무
2. 해당 은행이 수행하는 은행업무와 그 부수업무
3.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해당 은행이 겸영하는 금융업무
⑤ 은행은 준법감시인이 그 직무를 할 때 임직원에게 자료나 정보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임직원으로 하여금 이에 성실히 협조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은행은 준법감시인이었던 사람에 대하여 해당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유로 부당한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의4 및 제17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4(지배구조내부규범) ① 법 제23조의4제1항에 따른 지배구조내부규범(이하 “지배구조내부규범”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이사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가. 이사회의 구성 현황
나. 이사의 자격요건
다. 이사회 및 이사의 권한과 책임
라. 이사의 선임과 퇴임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마. 이사회의 소집절차 및 의결권 행사 방법
바. 이사회 운영 실적 등의 평가에 관한 사항
2. 이사회 내 위원회(「상법」 제393조의2에 따른 위원회와 제3호에 해당하는 임원 등으로 구성되는 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
가. 이사회 내 위원회의 종류와 그 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나. 이사회 내 위원회 운영 실적 등의 평가에 관한 사항
3. 임원(이사·감사 또는 사실상 이와 동등한 지위에 있는 사람으로서 「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관한 사항
가. 임원의 자격요건
나. 은행에 대한 임원의 권한과 책임
다. 임원의 선임과 퇴임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라. 임원 및 그 후보자들에 대한 교육제도
마. 임원에 대한 성과평가 및 보수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② 법 제23조의4제3항에 따라 해당 은행은 지배구조내부규범을 그 은행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배구조내부규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17조의5(소수주주권) ① 법 제23조의5제1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6항 전단에서 “주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유한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주식을 보유한 자를 말한다.
1. 주식의 소유
2. 주주권 행사에 관한 위임장의 취득
3. 둘 이상의 주주의 주주권 공동행사
② 법 제23조의5제2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6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은행”이란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은행을 말한다.
제18조, 제18조의2, 제18조의3 및 제19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부수업무의 범위 등) ① 법 제27조의2제2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행하는 업무용 부동산(제21조의2제4항 각 호의 부동산을 말한다)의 임대
2. 수입인지, 복권, 상품권 등의 판매 대행
3. 은행의 인터넷 홈페이지, 서적, 간행물 및 전산 설비 등 물적 설비를 활용한 광고 대행
4. 그 밖에 법 제27조의2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우려가 없는 업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② 법 제27조의2제3항에서 “업무계획 및 예상손익에 관한 서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업무계획서
2. 손익예상서
3. 정관
4. 부수업무 운영을 결의한 이사회 의사록 사본
5. 그 밖에 부수업무 운영과 관련된 서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③ 금융위원회는 은행이 법 제27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부수업무를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일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은행의 명칭
2. 부수업무의 신고일
3. 부수업무의 개시 예정일
4. 부수업무의 내용
④ 금융위원회는 법 제27조의2제4항에 따라 제한 또는 시정명령을 한 경우에는 그 내용과 사유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8조의2(겸영업무의 범위) ① 법 제28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령”이란 제13조제1항 각 호의 법률을 말한다.
② 법 제28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른 파생상품의 매매·중개 업무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제5호에 따른 파생결합증권(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파생결합증권으로 한정한다)의 매매업무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및 특수채증권의 인수·매출 업무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및 사채권의 매매업무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및 특수채증권의 모집·매출 주선업무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항에 따른 집합투자업(같은 법 제9조제18항제1호에 따른 투자신탁을 통한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6항에 따른 투자자문업
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8항에 따른 신탁업
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1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매매업
1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1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중개업
1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54조에 따른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업무
1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65조에 따른 명의개서대행회사의 업무
1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환매조건부매도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5조제3호나목에 따른 환매조건부매수의 업무
14. 「보험업법」 제91조에 따른 보험대리점의 업무
1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퇴직연금사업자의 업무
16.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신용카드업
17. 「담보부사채신탁법」 제5조에 따른 담보부사채에 관한 신탁업
18. 그 밖에 해당 업무를 운영하여도 법 제27조의2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우려가 없는 업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③ 법 제28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이란 제13조제1항 각 호의 법률을 말한다.
④ 법 제28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의 유동화자산 관리의 수탁업무 및 채권추심 업무의 수탁업무
2.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의 유동화자산 관리의 수탁업무 및 채권추심 업무의 수탁업무
3. 기업의 인수 및 합병의 중개·주선 또는 대리 업무
4. 기업의 경영, 구조조정 및 금융 관련 상담·조력 업무
5. 증권의 투자 및 대차거래(貸借去來) 업무
6. 상업어음 및 무역어음의 매출
7.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금융업을 경영하는 자의 금융상품 및 「무역보험법」에 따른 무역보험의 판매 대행
8. 그 밖에 해당 업무를 운영하여도 법 제27조의2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우려가 없는 업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제18조의3(이해상충의 관리) ① 은행은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 간에는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하여 인식·평가하고 정보교류를 차단하는 등 공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업무 간의 경우
가. 은행의 업무(나목부터 라목까지의 업무를 제외한 은행업무, 부수업무 및 겸영업무를 말한다)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항에 따른 집합투자업
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8항에 따른 신탁업
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54조에 따른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업무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6항에 따른 투자자문업과 제18조의2제4항제5호에 따른 업무 간의 경우
② 은행은 법 제28조의2제2항에 따라 이해상충의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내부통제기준에 반영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 각 목의 업무 간의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50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2. 제1항제2호 업무 간의 경우: 다음 각 목의 행위를 금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가. 금융투자상품의 투자 판단 자문에 응한 내용,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및 소유 현황의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다만,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지 아니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임원(대표이사, 감사 및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의 위원은 제외한다) 또는 직원을 겸직하게 하는 행위
다. 사무공간 또는 전산설비를 공동으로 이용하는 행위
라. 업무 간에 담당 부서를 독립된 부서로 구분하지 아니하거나, 담당 부서가 그 업무를 독립적으로 처리하지 아니하는 행위
③ 법 제28조의2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겸영업무 및 부수업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항에 따른 집합투자업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8항에 따른 신탁업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1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매매업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1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중개업
5.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신용카드업
④ 제3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은행은 법 제28조의2제6항에 따라 그 업무를 은행업무와 구별하고 별도의 장부와 기록을 보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항제2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은행은 해당 업무에 속하는 자금, 유가증권 또는 소유물을 구별하여 별도의 장부와 기록을 보유하여야 한다.
제19조(금융채의 발행 등) ① 은행은 법 제33조에 따라 자기자본의 3배까지 「상법」에 따른 사채·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채(이하 “금융채”라 한다)를 발행할 수 있다. 다만, 금융채를 새로 발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자본의 감소, 합병, 전환 등의 사유로 금융채의 발행금액이 자기자본의 3배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발행금액이 자기자본의 3배 이내가 될 때까지 새로 금융채를 발행할 수 없다.
② 은행이 이미 발행한 금융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새로 금융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상환할 금융채의 발행금액은 법 제33조 후단에 따른 채권발행한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상환하기로 한 금융채는 새로 금융채를 발행한 후 1개월 이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③ 은행은 금융채를 매출기간을 미리 정하여 매출의 방법으로 발행할 수 있다.
④ 금융채의 상환기간은 1년 이상이어야 하고, 발행 후 1년 이내에 중도상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도상환할 수 있다.
1. 외국에서 발행하는 경우
2.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전환한 은행이 합병일 또는 전환일 이전에 중도상환이 가능한 조건으로 발행한 경우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경영지도기준)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경영지도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제결제은행의 기준에 따른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등 은행의 신용위험에 대응하는 자기자본의 보유기준에 관한 사항
2. 대출채권 등 은행이 보유하는 자산의 건전성 분류기준에 관한 사항
3. 신용공여를 통합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에 대한 신용공여 관리기준에 관한 사항
4. 유동성부채에 대한 유동성자산의 보유기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은행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제20조의2부터 제20조의8까지, 제21조 및 제21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의2(신용위험을 공유하는 자의 범위) 법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위험을 공유하는 자”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를 말한다.
제20조의3(신용공여한도의 초과 사유) ① 법 제35조제1항제1호의 사유로 은행의 신용공여가 자기자본의 100분의 25를 초과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기업구조조정 등을 위하여 은행 공동으로 경영 정상화를 추진 중인 회사에 대하여 추가로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
2. 제1호에 해당하는 회사를 인수한 자에 대하여 인수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
3.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추진 등 산업발전 또는 국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② 법 제35조제1항제2호의 사유로 은행의 신용공여가 자기자본의 100분의 25를 초과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환율변동에 따라 원화환산액이 증가한 경우
2. 해당 은행의 자기자본이 감소한 경우
3. 동일차주(同一借主)의 구성에 변동이 있는 경우
4. 신용공여를 받은 기업 간의 합병 또는 영업의 양도·양수가 있는 경우
5. 그 밖에 급격한 경제 여건의 변화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은행의 귀책사유 없이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하였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제20조의4(신용공여한도 초과기간의 연장 사유) 법 제35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이미 제공한 신용공여의 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하여 기간 내에 회수가 곤란한 경우
2. 제20조의3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사유가 장기간 지속되고 해당 신용공여를 회수할 경우 신용공여를 받은 자의 경영안정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한도 초과 상태가 일정 기간 계속되어도 해당 은행의 자산건전성을 크게 해치지 아니한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제20조의5(은행의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등) ① 법 제35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자기자본의 100분의 25를 말한다.
② 법 제35조의2제1항에 따른 대주주의 해당 은행에 대한 출자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대주주가 보유하는 해당 은행의 의결권 있는 주식 수를 해당 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로 나눈 비율에 해당 은행의 자기자본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③ 법 제35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자기자본의 100분의 25를 말한다.
④ 은행이 추가로 신용공여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적합하게 하기 위한 계획을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환율변동에 따른 원화환산액의 증가
2. 해당 은행의 자기자본 감소
3. 동일인 구성의 변동
4. 기업 간 합병 또는 영업의 양수
5.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
⑤ 법 제35조의2제4항 전단 및 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단일거래금액이 자기자본의 1만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50억원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단일거래금액의 구체적인 산정기준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⑥ 법 제35조의2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7항 및 제9항에 따른 모집 또는 매출의 방법으로 발행되는 사채권을 취득하는 거래를 말한다.
⑦ 법 제35조의2제6항에 따라 은행은 매 분기 말 현재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규모, 분기 중 신용공여의 증감액, 신용공여의 거래조건,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매 분기가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공시하여야 한다.
제20조의6(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의 취득한도 등) ① 법 제35조의3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자기자본의 100분의 1을 말한다.
② 은행이 위탁자(위탁자가 지정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신탁재산인 금전의 운용방법을 지정하는 신탁에 의하여 지분증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에 따른 지분증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취득하는 것은 법 제35조의3제1항 본문에 따른 지분증권의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법 제35조의3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년을 말한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은행이 초과 보유한 지분증권의 규모, 증권시장의 상황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④ 법 제35조의3제4항 전단 및 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단일거래금액(법 제35조의3제4항의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에서 취득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이 자기자본의 1만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50억원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⑤ 법 제35조의3제6항에 따라 은행은 매 분기 말 현재 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을 취득한 규모, 분기 중 보유한 지분증권의 증감액, 보유한 지분증권의 취득가격,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매 분기가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공시하여야 한다.
제20조의7(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금지) 법 제35조의4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경쟁사업자에 대한 신용공여 시 정당한 이유 없이 금리, 담보 등 계약조건을 불리하게 하도록 요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20조의8(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등) ① 법 제35조의5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대주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여 해당 은행과 불법거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1.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경우
2.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가 가장 많은 은행(해당 대주주가 대주주인 은행은 제외한다)이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에 따라 그 대주주의 신용위험을 평가한 결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하로 분류된 경우
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평가업무를 수행하는 신용평가회사 둘 이상이 투자부적격 등급으로 평가한 경우
② 법 제35조의5제2항에서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의 제한을 명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1. 대주주에 대한 신규 신용공여의 금지
2. 제20조의5제6항에 따른 거래의 제한
3.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의 신규 취득 금지
제21조(자회사등에 대한 출자한도 등) ① 법 제37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15를 말한다.
② 법 제37조제2항제2호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다른 회사의 지분증권을 취득할 수 있는 은행의 요건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요건을 정할 수 있다.
1. 은행의 경영상태
2. 은행이 이미 출자한 자회사등(법 제3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자회사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영상태
3. 자회사등에 대한 출자의 총한도
③ 법 제37조제2항제2호를 적용하는 경우 출자 총액을 산정할 때에는 원본(元本) 보전(補塡)의 약정이 있는 신탁계정에서의 출자액은 포함하되, 법령에 따라 출자하는 금액과 구조조정 등에 드는 금액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④ 법 제37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
⑤ 법 제37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자회사등 각각에 대해서는 해당 은행 자기자본의 100분의 10을, 자회사등 전체에 대해서는 해당 은행 자기자본의 100분의 20을 말한다.
⑥ 법 제37조제3항제1호에서 “그 은행의 자회사등이 합병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은행 이사회에서 합병하기로 결의한 자회사등에 대하여 신용공여를 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
2. 은행 공동으로 경영 정상화를 추진 중인 자회사등에 대하여 신용공여를 하기로 합의한 경우
⑦ 은행이 추가로 신용공여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5항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이를 적합하게 하기 위한 계획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환율변동에 따른 원화환산액의 증가
2. 해당 은행의 자기자본 감소
3. 자회사등 간의 합병 또는 영업의 양도·양수
4.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
⑧ 법 제37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자회사등이 부담하여야 할 경비를 부담하는 행위
2. 업무상 알게 된 은행이용자에 대한 정보를 은행이용자의 동의 없이 자회사등에 제공하거나 자회사등으로부터 제공받는 행위. 다만, 법령에 따라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3.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자회사등을 우대하는 행위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⑨ 법 제37조제6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은행이 모은행(법 제37조제5항에 따른 모은행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새로운 다른 자은행이 발행한 주식을 이미 소유하고 있는 경우
2. 모은행의 새로운 자은행이 그 모은행 또는 그 자은행이 발행한 주식을 이미 소유하고 있는 경우
3. 「상법」 제342조의2제1항에 따라 모은행등(법 제37조제6항제1호에 따른 모은행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발행한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
⑩ 자은행이 제9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모은행등이 발행한 주식을 소유한 경우에는 그 날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주식을 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자은행이 소유한 주식의 규모, 증권시장의 상황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⑪ 법 제37조제6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다만, 제1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되, 자은행의 신용공여 규모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금융위원회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모은행에 대한 신용공여의 금지
2. 다른 자은행에 대한 신용공여는 해당 자은행 자기자본의 100분의 10 이내
3. 다른 자은행에 대한 신용공여의 합계액은 해당 자은행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이내
⑫ 제11항에서 “제1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모자관계를 형성하기 이전에 이미 모은행에 신용공여를 한 경우
2. 모은행의 새로운 자은행에 대한 신용공여의 규모가 이미 제1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한도를 초과한 경우
3. 제20조의5제4항제1호·제2호·제4호 및 제5호의 사유로 제11항에 따른 기준을 위반하게 된 경우
⑬ 법 제37조제6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모은행등이 발행한 주식을 담보로 하거나 이를 매입시키기 위한 신용공여
2. 모은행등의 임원 또는 직원에 대한 대출(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소액대출은 제외한다)
⑭ 법 제37조제7항 본문에 따라 자은행이 모은행등에 대하여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에는 신용공여액의 100분의 150의 범위에서 유가증권, 부동산 등 담보의 종류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이상의 담보를 확보하여야 한다.
⑮ 법 제37조제7항 단서에서 “그 자은행과 모은행등의 구조조정에 필요한 신용공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자은행과 모은행등의 구조조정에 필요한 신용공여에 해당하는 경우
2. 해당 자은행이 모은행의 자은행이 되기 전에 한 신용공여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해당 자은행이 모은행의 자은행이 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제13항에 적합하게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금중개회사를 통한 통상적 수준 이내에서의 단기자금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4. 추심 중에 있는 자산을 근거로 제공한 일시적 신용공여에 해당하는 경우
5. 당일 자금 상환을 조건으로 제공한 통상적 수준 이내에서의 당좌대출에 해당하는 경우
⑯ 법 제37조제8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량자산”이란 경영내용, 재무상태 및 미래의 현금흐름 등을 고려할 때 상환에 어려움이 있거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채무자 등에 대한 채권 등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산을 말한다.
제21조의2(증권에 대한 투자한도 등) ① 법 제38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및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60을 말한다.
② 법 제38조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7항에 따른 파생결합증권으로서 상환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38조제1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른 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 및 증권예탁증권으로서 상환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④ 법 제38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부동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한다.
1. 영업소, 사무소 등 영업시설
2. 연수시설
3. 복리후생시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설 용도로 사용할 토지·건물 및 그 부대시설
⑤ 은행이 제4항에 따른 업무용 부동산(이하 이 항에서 “업무용 부동산”이라 한다)을 새로 취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손실발생 등으로 부득이 하게 자기자본이 감소하여 제1항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그 한도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은행이 초과 보유한 업무용 부동산의 규모, 부동산시장의 상황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은행의 신청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1조의3을 삭제한다.
제23조, 제24조, 제24조의2 및 제2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3조(외국은행 지점의 이익준비금의 적립 시기) 외국은행의 지점(법 제59조제1항 본문에 따른 외국은행의 지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법 제40조에 따라 이익준비금을 적립하는 경우 법 제40조에서 “결산 순이익금을 배당할 때”란 결산할 때를 말한다.
제24조(경영공시) ① 법 제43조의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재무 및 손익에 관한 사항
2. 자금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3. 법 제53조에 따른 제재 조치나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제14조에 따른 조치 또는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공시사항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24조의2(정관변경 등의 보고) ① 은행은 법 제4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② 법 제47조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한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1. 은행의 국외현지법인 또는 국외지점이 현지 감독기관으로부터 제재를 받거나 금융사고가 발생하는 등 주요 변동사항이 있을 때
2. 외국은행의 지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가. 외국은행의 정관, 상호 및 자본금에 변동이 있을 때
나. 외국은행의 은행장이 해임되었을 때
다. 외국은행이 합병 또는 해산되었을 때
3. 영업의 일부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였을 때. 다만, 법 제5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인가를 받았을 때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에 해당할 때
제24조의3(적립금 보유 등 요구) 법 제50조에서 “불건전한 자산을 위한 적립금의 보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1. 불건전한 자산을 위한 적립금의 보유
2. 자산의 장부가격의 변경
3.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의 손실처리
제24조의4부터 제24조의6까지를 각각 제24조의6부터 제24조의8까지로 하고, 제24조의4 및 제24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4(불공정영업행위 금지 등) ① 법 제52조의2제1항에 따른 불공정영업행위(이하 “불공정영업행위”라 한다)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차주(借主)의 의사에 반하여 예금, 적금 등 은행상품(법 제52조의3제1항에 따른 은행상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가입을 강요하는 행위
2.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차주의 의사에 반하여 예금, 적금 등 은행상품의 해약 또는 인출(引出)을 제한하는 행위
3.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차주 또는 제3자로부터 담보 또는 보증을 취득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포괄근담보(포괄근담보: 현재 발생하였거나 장래에 발생할 다수의 채무 또는 불확정 채무를 일정한 한도에서 담보하기 위한 물건 또는 권리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포괄근보증(포괄근보증: 현재 발생하였거나 장래에 발생할 다수의 채무 또는 불확정 채무를 일정한 한도에서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을 요구하는 행위
4.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제3자인 담보제공자에게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행위
② 은행은 법 제52조의2제2항에 따라 예금자 등 은행이용자를 보호하고 금융분쟁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금리, 계약 해지 및 예금자 보호에 관한 사항 등 은행이용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공시할 것
2. 금융거래 단계별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해당 정보나 자료를 제공하고 그 내용을 설명할 것. 다만, 이미 체결된 계약과 같은 내용으로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정보나 자료의 제공 및 설명을 생략할 수 있다.
가. 계약체결을 권유하는 경우: 계약조건, 거래비용 등 계약의 주요 내용
나. 은행이용자가 청약하는 경우: 약관
다.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 서류
③ 은행이용자는 약관 및 계약서류에 대한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은행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불공정영업행위 및 은행이용자 보호 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24조의5(광고) ① 은행은 법 제52조의3에 따라 은행상품을 광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이자율의 범위 및 산정방법, 이자의 지급 및 부과 시기, 부수적 혜택 및 비용과 관련하여 확정되지 아니한 사항을 확정적으로 표시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2. 이자율의 범위 및 산정방법, 이자의 지급 및 부과 시기, 부수적 혜택 및 비용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근거와 내용을 제시하지 아니하면서 다른 금융상품보다 비교우위에 있음을 나타내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3. 광고의 제작 및 내용에 관하여 지켜야 할 사항을 내부통제기준에 반영할 것
4. 준법감시인의 사전 확인을 받을 것
② 은행은 은행상품의 광고내용 등 관련 기록을 해당 은행상품의 존속기간 이상의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광고의 방법 및 절차, 광고내용 등 관련 기록 보존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24조의6부터 제24조의8까지(종전의 제24조의4부터 제24조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조의6(사모투자전문회사등에 대한 제재 등) ① 법 제53조의2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 업무방법의 개선요구나 개선권고
2.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법, 이 영, 그 밖의 관련 법령 등에 따라 할 수 있는 조치
② 법 제53조의2제4항제1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③ 법 제53조의2제4항제2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 주의
2.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법, 이 영, 그 밖의 관련 법령 등에 따라 할 수 있는 조치
④ 법 제53조의2제4항제3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 경고
2.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법, 이 영, 그 밖의 관련 법령 등에 따라 할 수 있는 조치
제24조의7(합병 등의 인가)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55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분할 또는 합병의 인가를 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1. 금융산업의 효율화와 신용질서의 유지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2. 분할 또는 합병에 따른 영업계획 및 조직운영계획이 적정할 것
3. 분할 또는 합병에 따른 은행의 소유구조 변경이 법령에 적합할 것
4. 「상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른 절차 이행에 하자가 없을 것
② 금융위원회는 법 제55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해산 또는 은행업 폐지의 인가를 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1. 해당 은행의 경영 및 재무상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할 것
2. 예금자 등 이용자 보호와 신용질서 유지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3. 「상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른 절차 이행에 하자가 없을 것
③ 법 제5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영업양수의 인가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하고 영업양도의 인가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인가의 세부요건·신청서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⑤ 법 제55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양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양도·양수를 말한다.
1. 법 제2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업무 일부의 양도·양수
2. 법 제2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 일부의 양도·양수
제24조의8(외국은행의 지점 신설 등의 인가)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외국은행의 지점·대리점의 신설인가를 하려는 때에는 해당 외국은행의 본점 및 대표자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외국은행의 지점·대리점의 폐쇄인가를 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1. 폐쇄에 따른 자산 및 부채의 정리계획이 적정하고 국내 예금자 등 채권자 보호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2. 내국인 근무 직원에 대한 퇴직금 지급 등의 조치계획이 적정할 것
③ 금융위원회는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인가의 세부요건·인가신청서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25조 및 제26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5조(국내 보유 자산의 범위) 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외국은행의 지점이 국내에 보유하여야 하는 자산의 범위는 제26조에 따른 영업기금에 상당하는 자산으로 한다.
제26조(자본금의 의제) 법 제63조에 따라 외국은행의 지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인정한 영업기금을 자본금으로 본다.
1. 외국은행의 지점 설치 및 영업행위를 위하여 그의 본점이 한국은행에 외화자금을 매각하여 해당 지점에 공급한 원화자금
2. 법 제40조에 따른 해당 외국은행의 지점 적립금에서 전입하는 자금
3. 외국은행의 지점을 추가로 설치하기 위하여 이미 국내에 설치된 외국은행의 지점 이월이익잉여금에서 전입하는 자금
4. 외국은행의 지점이 한국은행에 외화자금을 매각하여 조달한 원화자금
5. 외국은행의 본점 또는 국외지점으로부터 상환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조건으로 차입한 자금 중 국내에서 운용하는 자금
제26조의2부터 제26조의6까지를 각각 제26조의3부터 제26조의7까지로 하고, 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2(권한의 위탁)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65조에 따라 별표 3 각 호에 따른 권한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한다.
② 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내용을 6개월마다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보고 주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26조의3부터 제26조의7까지(종전의 제26조의2부터 제26조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조의3(과징금의 부과 통지 등)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65조의4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구체적으로 밝혀 과징금을 낼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내야 한다.
③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의 부과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26조의4(과징금의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① 법 제65조의7제1항에 따른 납부기한의 연장은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법 제65조의7제1항에 따라 분할납부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분할된 납부기한 간의 간격은 6개월 이내로 하고, 분할 횟수는 3회 이내로 한다.
③ 법 제65조의7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의 신청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26조의5(가산금) 법 제65조의8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이란 체납된 과징금에 연 100분의 6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제26조의6(독촉) ① 법 제65조의8제2항에 따른 독촉은 납부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독촉장을 발급하는 경우 체납된 과징금의 납부기한은 독촉장 발급일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제26조의7(체납처분의 위탁)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65조의8제3항에 따라 체납처분에 관한 업무를 국세청장에게 위탁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금융위원회의 의결서
2. 세입징수 결의서 및 고지서
3. 납부독촉장
② 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체납처분 업무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금융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1. 체납처분에 관한 업무가 끝난 경우에는 그 업무가 끝난 일시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
2. 금융위원회로부터 진행 상황에 대한 통보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진행 상황
제27조 및 제28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환급가산금의 이율) 법 제65조의10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 이율”이란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을 말한다.
제28조(결손처분) 법 제65조의11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 본문에 따라 회생채권 등이 면책되는 것을 말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광고에 대한 준법감시인 사전확인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5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행하는 은행상품의 광고부터 적용한다.
제3조(외국어 상호 사용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제3조의4를 위반하여 상호를 사용하고 있는 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는 그 상호를 사용할 수 있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②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③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1항 후단 및 제60조제3항 중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으로 한다.
④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2조제2호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⑥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⑦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제2호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⑧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5조제2항 및 제108조제1호 중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으로 한다.
⑨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호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⑩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호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⑪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⑫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6호단서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1호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⑭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⑮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호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⑯ 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제2항 중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으로 한다.
⑰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외국금융기관”을 “외국은행”으로 한다.
⑲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2제1항 본문 및 단서, 제73조제1항 후단 및 제102조제4항 중 중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으로 한다.
⑳ 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4항제1호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외국금융기관”을 “외국은행”으로 한다.
㉑ 국가채권관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㉒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호 및 제71조제2항 중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으로 한다.
㉓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호, 제2호 및 제6호 중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으로 한다.
㉔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㉕ 국민연금법 시행령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2항 및 제74조제1항제1호 중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으로 한다.
㉖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1호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외국금융기관”을 “외국은행”으로 한다.
제13조제3항제1호 중 “외국금융기관”을 “외국은행”으로 한다.
제38조제2항제2호 중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으로 한다.
제40조제3항제7호나목 중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으로 한다.
㉗ 군인복지기금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호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㉘ 군인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2호 본문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㉙ 근로자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3제1항제1호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㉚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1호가목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㉛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외국금융기관”을 “외국은행”으로 한다.
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을 “「은행법」에 따른 은행”으로, “그 금융기관”을 “그 은행”으로 한다.
제5조의3제1항제1호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㉝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가목 중 “「은행법」 제37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의 자회사”를 “「은행법」 제3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은행의 자회사등”으로 한다.
㉞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및 제2호 중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으로 한다.
㉟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중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을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㊱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1호사목 중 “「은행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기관”을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으로 한다.
㊲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3제1호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㊳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호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㊴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제6호가목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㊵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호, 제9조제1항제1호, 제12조제2호 전단 및 제22조제1호 중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으로 한다.
㊶ 농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3항 전단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㊷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제3항 단서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㊸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3항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㊹ 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 중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을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9조제1항 및 제83조제4항 중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으로 한다.
㊺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호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㊻ 문화재보호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호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㊼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1항제8호 중 “「은행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을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으로 한다.
㊽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중 “「은행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을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으로 한다.
㊾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4제2항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㊿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2항제1호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5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외국금융기관”을 “외국은행”으로 한다.
제2조의3제2항제4호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52> 별정우체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항제2호 및 제41조제2항 중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으로 한다.
<53>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제3항제1호, 제58조제2항제1호 및 제83조제1호 중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으로 한다.
<54> 보훈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호 및 제23조제3항 중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으로 한다.
<55>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3호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별표 1 부동산개발 금융의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범위란 제3호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56>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1호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57>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 및 제87조의2제1항제1호 중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으로 한다.
<58> 산림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호, 제11조제1항제1호, 제12조제2호 및 제20조제1호 중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으로 한다.
<59> 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7항제4호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6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6조제2항 전단 및 제93조제2항 중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으로 한다.
<61> 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6항제1호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6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4항 중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으로 한다.
<63> 세무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1항제4호 및 제14조의7제5항 중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으로 한다.
<64>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1호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65>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0조제1호 본문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66> 수산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제1호 및 제81조 중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으로 한다.
<67>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호, 제21조제3항제1호, 제25조제2호 및 제30조제2호 중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으로 한다.
<68> 수입인지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호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69>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으로 한다.
<70>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4제2항제3호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71>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35조제2항제3호 중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으로 한다.
<72>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가목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73>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 단서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74>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제6조제2호 중 “제35호”를 “제46호”로 한다.
제9조제1호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75>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호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76>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본문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77> 인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호 및 제6조제1항 본문 중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으로 한다.
<7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1호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제16조제1항제6호 및 같은 조 제10항 중 “외국금융기관”을 각각 “외국은행”으로 한다.
제272조제4항 중 제1호 중 “「은행법 시행령」 제18조의2제3호”를 “「은행법」 제27조제2항제3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은행법 시행령」 제18조의2제4호”를 “「은행법」 제27조의2에 따른 부수업무 및 같은 법 제28조제1항제2호”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은행법 시행령」 제18조의3제2호”를 “「은행법 시행령」 제18조의2제16호”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은행법 시행령」 제18조의3제4호”를 “「은행법 시행령」 제18조의2제2항제7호, 제12호, 제14호 및 제18호, 같은 조 제4항제1호, 제2호 및 제8호”로 한다.
제299조제2항 단서 중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을 “「은행법」에 따른 은행”으로 한다.
<79>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9조제4항 중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으로 한다.
<80>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제6항 및 제13조제2항 전단 중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으로 한다.
<81>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중 “「은행법」 제2조에 따른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을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82>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제3항제8호 중 “「은행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을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으로 한다.
<83> 전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비고 제2호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84>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본문 및 제34조제3항 중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으로 한다.
<85>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제1호, 제80조제1항제1호가목 및 제104조제1항제1호 중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으로 한다.
<86>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4호 본문, 제7조의2제1항제4호 및 제17조제1호 중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으로 한다.
<87>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3항제2호 후단, 제44조제2항제1호가목, 제6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95조제5항제5호 중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으로 한다.
<88>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설치및운용등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6호 중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으로 한다.
<89>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8호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90>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제1호라목2)다)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외국금융기관”을 “외국은행”으로 한다.
<91>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3조제1항 중 “다른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제126조제2항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92>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제2호가목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93>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3항 중 “「은행법」 제47조”를 “「은행법」 제43조의2”로 한다.
제24조의2제1항제4호 중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으로 한다.
<94>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본문 및 단서 중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으로 한다.
<95> 축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 본문 및 제24조제1호 중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으로 한다.
<96>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융기관”을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으로 한다.
<97>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제2호 전단, 제3조 및 제8조제1항 전단 중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으로 한다.
<98>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1항 후단 및 제66조제2항 중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으로 한다.
<99>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제7호가목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100>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101> 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102> 풍수해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중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으로 한다.
<103> 한국광물자원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4호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104>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 중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융기관”을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으로 한다.
<105> 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106> 한국정책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제1호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107> 한국조폐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호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외국금융기관”을 “외국은행”으로 한다.
<108>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가목 및 같은 항 제2호 중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으로 한다.
<109>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호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110> 한국투자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호 중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을 “「은행법」에 따른 은행”으로 한다.
<111> 항공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제6호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112>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으로 한다.
<113>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후단 중 “「은행법」상의 금융기관”을 “「은행법」에 따른 은행”으로 한다.
<114>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115> 혈액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은행법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은행법 시행령
[시행 2009. 10. 10.] [대통령령 제21775호, 2009. 10. 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10월 9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이 달 곤
⊙대통령령 제21775호
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은행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호의 1”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배우자, 6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독립경영자 및 같은 목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동일인관련자의 범위로부터 분리를 인정하는 자는 제외한다.
제1조의4제2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에 따라 주무관청의 지정을 받은 민간투자대상사업을 경영하는 회사. 다만, 「국가재정법」 제5조에 따른 기금 또는 그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법인(법률에 따라 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탁받은 법인을 포함하며, 이하 “기금등”이라 한다)이 포함된 동일인이 아닌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회사로 한정한다.
2. 금융기관 또는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은행지주회사(이하 “은행지주회사”라 한다)의 자회사등(같은 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회사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금융기관(같은 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한다)이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구조조정을 위하여 출자전환 등으로 다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이에 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다른 회사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모투자전문회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를 말한다. 이하 “사모투자전문회사”라 한다)가 투자한 기업의 가치를 높여 그 수익을 사원에게 배분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 그 다른 회사
가. 법 제37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의 자회사인 사모투자전문회사
나. 은행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인 사모투자전문회사
제1조의5제1항제2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그 밖에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고유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업무
제1조의6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의6(사실상 영향력 행사 기준 및 경영 관여 기준) ① 법 제2조제1항제10호나목에 따라 금융기관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단독으로 또는 다른 주주와의 합의·계약 등으로 은행장 또는 이사의 과반수 이상을 선임한 주주
2. 경영전략·조직변경 등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지정한 자
② 법 제2조제1항제10호나목에 따라 비금융주력자로서 임원의 임면 등의 방법으로 해당 금융기관의 경영에 관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수의 합계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수 이상인 경우 해당 주주
가. 해당 주주 단독으로 또는 다른 주주와의 합의·계약 등에 따라 이사를 선임한 경우 그 선임된 이사의 수
나. 해당 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해당 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 법인인 경우 그 직원을 포함한다)이 해당 금융기관의 이사(「상법」 제401조의2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되는 경우 그 이사의 수
2. 해당 금융기관과의 합의·계약 등에 따라 경영전략·조직변경 등 주요 의사결정이나 자산운용 등 업무집행에 관한 은행장 또는 이사의 권한을 제한할 수 있는 자
3. 그 밖에 해당 금융기관의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관여한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지정한 자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의2(주식보유상황 등의 보고) ① 법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정부
2.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
3.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정책금융공사(「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금융안정기금의 부담으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법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동일인에 관한 사항
2. 사모투자전문회사등(법 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 다음 각 목에 관한 사항
가. 주주 또는 사원
나.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유한책임사원·무한책임사원의 출자액
3. 주식보유 또는 변동의 현황 및 사유에 관한 사항
4. 주식보유의 목적 및 금융기관에 대한 경영 관여 여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주식보유상황 또는 주식보유비율의 변동상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법 제1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동일인은 그 보고사유에 해당하게 된 날(해당 동일인이 금융기관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매각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고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에 해당하게 된 사실을 안 날을 말한다. 이하 제4항에서 같다)부터 5일(「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날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내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본인과 특수관계인이 함께 보고하는 경우에는 보유주식의 수가 가장 많은 자를 대표자로 선정하여 연명으로 보고할 수 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기금등,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는 그 보고사유에 해당하게 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10일까지 보고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식보유상황 등의 보고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4조의3 본문 중 “30일”을 “60일”로 하고, 같은 조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승인신청서의 흠결을 보완하는 기간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한도초과보유주주의 초과보유요건) 법 제15조제5항에 따라 금융기관의 주식을 보유하려는 자는 별표 1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8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승인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에 관한 사항
2. 금융기관이 발행한 주식의 보유 현황
3. 금융기관이 발행한 주식의 취득 계획
④ 제3항에 따른 승인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정관(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2. 외국기업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 등본에 준하는 서류
3.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재무제표 및 최근 사업연도 말 이후 반기재무제표(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4. 제3호에 따른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인(「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감사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감사보고서 및 검토보고서
5. 승인을 받으려는 자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검사를 받는 기관인 경우에는 그 기관에 적용되는 재무건전성 기준에 따라 산출한 재무상태 및 이에 대한 회계감사인의 검토보고서
6. 그 밖에 승인요건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⑤ 제3항에 따른 승인신청서를 제출받은 금융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의 주민등록표 등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1. 법인등기부 등본(국내 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2. 주민등록표 등본(사업자등록증으로 갈음할 수 있다)
3. 주식을 취득하려는 금융기관의 법인등기부 등본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금융기관 주식의 보유에 대한 승인신청서의 서식, 승인신청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9조 및 제10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 등) ①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비금융주력자가 금융기관의 경영에 관여하는 경우는 비금융주력자가 제1조의6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되는 경우로 한다.
② 법 제15조의2제3항에서 “금융기관의 다른 주주의 주식처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금융기관 주식의 감자(減資), 다른 주주의 주식처분 또는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원인에 따라 금융기관의 주주권이 변동되는 경우
2. 비금융주력자가 담보권의 실행, 대물변제의 수령, 유증(遺贈)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원인에 따라 주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인 비금융주력자가 같은 법 제9조제11항에 따른 증권의 인수업무를 영위하는 과정에서 금융기관의 주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4. 비금융주력자가 법령에 따른 업무 또는 자산운용의 범위에서 긴급하게 금융기관의 주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③ 법 제15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비금융주력자가 금융기관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매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안 날을 말한다. 이하 제5항에서 같다)부터 5일(「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날은 산입하지 아니한다)을 말한다.
④ 법 제15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을 말한다.
⑤ 법 제15조의2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승인신청을 한 날부터 30일을 말한다. 다만, 승인신청서의 흠결을 보완하는 기간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⑥ 법 제15조의2제6항에 따라 금융기관의 주식을 보유하려는 비금융주력자는 별표 2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⑦ 비금융주력자의 금융기관 주식보유 승인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8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사모투자전문회사등의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 등) ① 법 제15조의3제1항에 따라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이 금융기관의 경영에 관여하는 경우는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이 제1조의6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되는 경우로 한다.
② 법 제15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은 그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그 업무집행사원의 임원(「상법」 제401조의2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
1. 업무집행사원이 법인이며, 해당 법인 설립 후 3년이 지났을 것
2. 업무집행사원의 임원은 법 제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3.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충족할 것. 다만, 금융위원회가 그 위반 등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최근 5년간 법, 이 영, 제1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융 관련 법령(이하 “금융관련법령”이라 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조세범 처벌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나. 최근 5년간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었거나 법 또는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영업의 허가·인가 등이 취소된 기관의 최대주주,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보유한 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다만,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부실책임이 없다고 인정된 자 또는 부실에 따른 경제적 책임을 부담하는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4. 자신이 업무집행사원으로 있거나 있었던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1개의 사모투자전문회사등에 출자된 가액(해당 업무집행사원이 출자한 가액은 제외한다)이 5천억원 이상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나. 1개의 사모투자전문회사등에 대하여 그 자산 운용대상을 미리 정하지 아니하고 주주 또는 사원이 사모투자전문회사등에 출자하여 2개 이상의 투자대상기업에 실제 투자된 가액(해당 업무집행사원이 출자한 가액 중 투자된 가액은 제외한다)이 3천억원 이상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5. 그 밖에 자산운용 능력·경험 및 사회적 신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③ 법 제15조의3제3항에서 “주주 또는 사원 사이에 체결된 계약내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또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정보 또는 자료를 말한다.
1.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의 정관
2.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의 주주 또는 사원 사이에 체결된 계약 내용
3.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의 주주 및 사원 내역
4.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의 주주 및 사원의 특수관계인의 내역
5. 그 밖에 법 제15조의3제2항의 승인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또는 자료
④ 법 제15조의3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승인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을 말한다. 다만, 승인신청서의 흠결을 보완하는 기간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의 금융기관 주식보유 승인에 관하여는 제8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법 제16조의2제2항에서 “재무건전성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이란 별표 2 제1호가목 및 제3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요건을 말한다.
제11조의2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제2항에 따른 점검방법 등 전환계획 이행상황의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11조의3을 제11조의4로 하고, 제1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3(기금등의 이해상충 방지 요건 등) ① 법 제16조의2제3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계”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체계를 말한다.
1. 이해상충을 방지할 수 있는 의결권 행사기준을 마련할 것. 이 경우 해당 기준에는 의결권 행사기준에 마련되어 있지 않은 사안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로서 기금등이 보유한 금융기관의 주식 수가 법 제16조의2제1항에서 정한 한도에 해당하는 주식 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금등이 보유한 주식을 발행한 금융기관의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주가 보유한 주식 수에서 기금등이 보유한 주식 수 중 법 제16조의2제1항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주식 수를 뺀 주식 수의 결의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주식을 보유한 금융기관의 주주로서 취득한 정보는 주주권 행사 목적 외로 활용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는 등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파악·평가·관리할 수 있는 내부통제기준을 갖출 것
3. 그 밖에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법 제16조의2제3항제3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기금등이 「국가재정법」 제79조에 따라 정한 자산운용지침을 준수하는 것을 말한다.
제11조의4(종전의 제11조의3)의 제목 “(한도초과보유주주에 대한 적격성심사 주기)”를 “(한도초과보유주주등에 대한 적격성심사 절차 등)”으로 하고, 같은 조(종전의 제11조의3)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제1항 본문 중 “법 제16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위원회는 한도초과보유주주가 초과보유요건을”을 “금융위원회는 법 제16조의4제1항에 따라 한도초과보유주주등이 초과보유요건등을”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한도초과보유주주와”를 “한도초과보유주주등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한도초과보유주주등에 대한 적격성 심사의 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18조제1항제5호·제7호·제9호 및 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령”이란 다음 각 호의 법률을 말한다.
제13조제1항에 제9호부터 제12호까지, 제24호 및 제27호부터 제3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금융지주회사법」
10. 「농업협동조합법」
11. 「수산업협동조합법」
12. 「외국환거래법」
24.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27.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28.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29. 「담보부사채신탁법」
30. 「전자금융거래법」
31.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32.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33.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34. 「공사채등록법」
35.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24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그 밖에 금융기관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제24조의4 및 제24조의5를 각각 제24조의5 및 제24조의6으로 하고, 제24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4(사모투자전문회사등에 대한 제재 등) ① 법 제53조의2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 업무방법의 개선요구나 개선권고
2.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법, 이 영, 그 밖의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취할 수 있는 조치
② 법 제53조의2제4항제1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③ 법 제53조의2제4항제2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 주의
2.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법, 이 영, 그 밖의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취할 수 있는 조치
④ 법 제53조의2제4항제3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 경고
2.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법, 이 영, 그 밖의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취할 수 있는 조치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하여 별표 1로 하고,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0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4조의2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보고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중 “은행법시행령 제16조제1항제2호·제3호·제5호 내지 제22호에 규정된 법령”을 “「은행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35호까지의 법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②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호 중 “제26호까지”를 “제35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은행법 시행령
[시행 2008. 12. 3.] [대통령령 제21154호, 2008. 12. 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은행법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8년 12월 3일
국무총리 한 승 수
행정안전부 장관(금융위원회소관) 원 세 훈
⊙대통령령 제21154호
은행법시행령 일부개정령
은행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은행법시행령”을 “은행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1조의4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2조제1항제8호의 동일인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에 따라 주무관청에 의하여 지정받은 민간투자대상사업을 경영하는 회사(「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회사만 해당한다)
2.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채권금융기관이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구조조정을 위하여 출자전환 등으로 다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이에 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다른 회사
제27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은행법시행령
[시행 2002. 8. 21.] [대통령령 제17717호, 2002. 8. 2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7717호(2002.8.21)
은행법시행령중개정령
은행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4를 제1조의7로 하고, 제1조의4 내지 제1조의6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4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2조제1항제8호에서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본인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배우자·8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 다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제1항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독립경영자 및 동목의 규정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동일인관련자의 범위로부터 분리를 인정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본인 및 제1호 또는 제4호의 자가 임원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이들이 제3호 또는 제5호의 자와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을 출연하였거나 이들중의 1인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조합 또는 단체
3. 본인 및 제1호·제2호·제4호의 자가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거나 이들이 최다수 주식소유자로서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회사
4. 본인, 제2호 또는 제3호의 자에게 고용된 자(사용자가 법인·조합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임원을 말하고, 개인인 경우에는 상업사용인, 고용계약에 의하여 고용된 자 또는 그 개인의 금전이나 재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를 말한다)
5. 본인 및 제1호 내지 제4호의 자가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거나 이들이 최다수 주식소유자로서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회사
6. 본인이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집단(이하 "기업집단"이라 한다)을 지배하는 자(이하 "계열주"라 한다)인 경우에 그가 지배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계열주가 단독으로 또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제1호 각목의 1 및 동조제2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동조제1호 및 제2호 본문의 요건에 해당하는 외국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그 회사의 임원
7. 본인이 계열주와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에 있는 자이거나 계열주가 지배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임원인 경우에 그 계열주가 지배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및 그 회사의 임원
8. 본인이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 그 회사와 같은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및 그 회사의 임원
9. 본인 또는 제1호 내지 제8호의 자와 합의 또는 계약 등에 의하여 금융기관의 발행주식에 대한 의결권(의결권의 행사를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을 포함한다)을 공동으로 행사하는 자
제1조의5 (금융업의 범위 등) ①법 제2조제1항제9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종 또는 업무를 말한다.
1. 통계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금융 및 보험업(이하 "금융업"이라 한다)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업무
가.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에 대한 전산·정보처리 등 용역의 제공
나.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보유한 부동산 기타 자산의 관리
다. 금융업과 관련된 조사·연구
②법 제2조제1항제9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2조원을 말한다.
제1조의6 (사실상 영향력 행사의 기준) 법 제2조제1항제10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단독으로 또는 다른 주주와의 합의 또는 계약 등에 의하여 은행장 또는 이사의 과반수 이상을 선임한 주주
2. 경영전략·조직변경 등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지정한 자
제1조의7 (종전의 제1조의4)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동항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5호 및 제6호로 하며, 동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항제5호(종전의 제4호)중 "제15조"를 "제15조 및 제16조의2"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은행업을 영위하기에 충분한 전산체제를 갖추고 있는지의 여부
②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3조를 삭제한다.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금융기관은 동일인이 보유하는 주식의 범위를 확정하기 위하여 관련 주주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4조의2 및 제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 (주식보유상황 등의 보고) ①법 제15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정부 및 예금보험공사를 말한다.
②법 제15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동일인은 그 사유에 해당하게 된 날(당해 동일인이 금융기관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매각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고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에 해당하게 된 사실을 안 날을 말한다)부터 5일 이내에 그 주식보유상황 또는 주식보유비율의 변동상황을 금융감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의3 (주식보유승인의 처리기간) 법 제15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승인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을 말한다. 다만, 승인신청한 내용에 대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또는 천재·지변 등 불승인 사유를 통지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기간은 이를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 (한도초과보유주주의 초과보유요건) 법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의 주식을 보유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에서 규정한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6조 및 제7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8조의 제목중 "신고수리·승인"을 "승인"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법 제15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수리 또는 승인"을 "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으로 하며, 동조제2항중 "제5조 또는 제7조"를 "제5조"로, "신고를 수리하거나 승인"을 "승인"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신고 또는 승인신청"을 "승인신청"으로 하며, 동조제4항중 "신고·승인신청방법"을 "승인신청방법"으로 한다.
제9조 및 제10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1조 내지 제11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 (비금융주력자로 간주되는 기간 등) ①법 제16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3월을 말한다.
②법 제16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이라 함은 별표 제1호 가목 및 제3호 가목 내지 다목의 요건을 말한다.
제11조의2 (전환계획의 승인요건 등) ①법 제16조의2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환계획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시장상황에 대한 전망 등 전환계획의 전제가 된 가정이 합리적일 것
2. 처분대상인 비금융회사의 발행주식규모,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전환계획이 제시된 이행기간내에 실현될 수 있을 것
3. 분기별 이행계획이 포함되어 있을 것
②법 제16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는 전환계획 이행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하여야 한다.
③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 각호의 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방법 등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11조의3 (한도초과보유주주에 대한 적격성심사 주기) 법 제16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는 한도초과보유주주가 초과보유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매반기 정기적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한도초과보유주주와 금융기관과의 불법거래 징후가 있는 경우 등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제1항 및 제2항중 "제4항"을 각각 "제5항"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법 제18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관련법령"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법률을 말한다.
1. 한국은행법
2. 예금자보호법
3. 한국산업은행법
4. 중소기업은행법
5. 장기신용은행법
6. 한국수출입은행법
7. 증권거래법
8. 보험업법
9.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10. 신탁업법
11. 증권투자신탁업법
12. 증권투자회사법
13.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14.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15. 산업발전법
16. 상호저축은행법
17. 여신전문금융업법
18. 신용보증기금법
19.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
20. 신용협동조합법
21. 새마을금고법
22. 중소기업창업지원법
23.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24. 선물거래법
25.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제13조제3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상호저축은행법
제13조의2·제15조 및 제16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7조제2항중 "사외이사후보를 추천한 주주대표"를 "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 사외이사후보(사외이사로 선임된 경우에 한한다)를 추천한 주주"로 한다.
제17조의3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 (이사회의 권한규정등 적용배제의 기준) 법 제26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인이 설립하는 금융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금융기관을 말한다.
1. 외국인(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의한 외국인을 말한다)이 단독으로 또는 대한민국국민 또는 법인(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의한 대한민국국민 또는 법인을 말한다)과 합작으로 투자하여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된 금융기관
2. 동일 외국인이 보유하는 당해 금융기관의 의결권있는 주식수가 당해 금융기관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금융기관
제19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금융채의 상환기간은 1년 이상이어야 하고, 발행후 1년 이내에 중도상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도상환할 수 있다.
1. 외국에서 발행하는 경우
2.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전환한 금융기관이 합병일 또는 전환일 이전에 중도상환이 가능한 조건으로 발행한 경우
제20조의5 내지 제20조의8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5 (금융기관의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등) ①법 제35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자기자본의 100분의 25를 말한다.
②법 제3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주주의 당해 금융기관에 대한 출자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대주주가 보유하는 당해 금융기관의 의결권있는 주식수를 당해 금융기관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로 나눈 비율에 당해 금융기관의 자기자본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③법 제35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자기자본의 100분의 25를 말한다.
④금융기관이 추가적인 신용공여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정한 한도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적합하게 하기 위한 계획을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환율변동에 따른 원화환산액의 증가
2. 당해 금융기관의 자기자본의 감소
3. 동일인 구성의 변동
4. 기업간 합병 또는 영업의 양수
5. 기타 금융감독위원회가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
⑤법 제35조의2제4항 및 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단일거래금액이 자기자본의 1만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50억원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단일거래금액의 구체적인 산정기준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한다.
⑥법 제35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래"라 함은 증권거래법 제2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모집 또는 매출의 방법에 의하여 발행되는 사채권을 취득하는 거래를 말한다.
⑦법 제35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은 매 분기말 현재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규모, 분기중 신용공여의 증감액, 신용공여의 거래조건 기타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을 매 분기말 경과후 1월 이내에 공시하여야 한다.
제20조의6 (대주주 발행주식의 취득한도 등) ①법 제35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자기자본의 100분의 1을 말한다.
②금융기관이 위탁자(위탁자가 지정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신탁재산인 금전의 운용방법을 지정하는 신탁에 의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법 제35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법 제35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1년을 말한다. 다만, 금융감독위원회는 금융기관이 초과보유한 주식의 규모, 증권시장의 상황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④법 제35조의3제3항 및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단일거래금액(법 제35조의3제3항의 경우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협회중개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에서 취득하는 금액을 제외한다)이 자기자본의 1만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50억원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⑤법 제35조의3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은 매 분기말 현재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한 규모, 분기중 보유주식의 증감액, 보유주식의 취득가격 기타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을 매 분기말 경과후 1월 이내에 공시하여야 한다.
제20조의7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금지) 법 제35조의4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라 함은 경쟁사업자에 대한 신용공여시 정당한 이유없이 금리, 담보 등 계약조건을 불리하게 하도록 요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20조의8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등) ①법 제35조의5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대주주가 다음 각호의 1의 사유에 해당되어 당해 금융기관과 불법거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1.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경우
2.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가 가장 많은 금융기관(당해 대주주가 대주주인 금융기관을 제외한다)이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자산건전성분류기준에 따라 당해 대주주의 신용위험을 평가한 결과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 이하로 분류된 경우
3.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에 의한 신용평가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 2 이상이 투자부적격 등급으로 평가한 경우
②법 제35조의5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조치를 말한다.
1. 대주주에 대한 신규 신용공여의 금지
2. 제20조의5제6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의 제한
3.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의 신규취득 금지
제21조에 제3항 내지 제9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법 제37조제6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은행이 모은행의 새로운 다른 자은행이 발행한 주식을 이미 소유하고 있는 경우
2. 모은행의 새로운 자은행이 당해 모은행 또는 그 자은행이 발행한 주식을 이미 소유하고 있는 경우
3. 상법 제34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모은행등이 발행한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
④자은행이 제3항 각호의 1의 사유로 모은행등이 발행한 주식을 소유한 때에는 그 날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주식을 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감독위원회는 자은행이 소유한 주식규모, 증권시장의 상황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법 제37조제6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을 말한다. 다만, 제6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되, 자은행의 신용공여규모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금융감독위원회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모은행에 대한 신용공여의 금지
2. 다른 자은행에 대한 신용공여의 경우 당해 자은행 자기자본의 100분의 10 이내
3. 다른 자은행에 대한 신용공여의 합계액의 경우 당해 자은행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이내
⑥제5항에서 제6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을 말한다.
1. 모자관계를 형성하기 이전에 이미 모은행에 신용공여를 한 경우
2. 모은행의 새로운 자은행에 대하여 이미 제5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한도를 초과한 경우
3. 제20조의5제4항제1호·제2호·제4호 및 제5호의 사유로 인하여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위반하게 된 경우
⑦법 제37조제6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호의 행위를 말한다.
1. 모은행등이 발행한 주식을 담보로 하거나 이를 매입시키기 위한 신용공여
2. 모은행등의 임원 또는 직원에 대한 대출(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소액대출을 제외한다)
⑧법 제37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은행이 모은행등에 대하여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에는 신용공여액의 100분의 150의 범위내에서 유가증권·부동산 등 담보의 종류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비율 이상의 담보를 확보하여야 한다.
⑨법 제37조제8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량자산"이라 함은 경영내용·재무상태 및 미래의 현금흐름 등을 감안할 때 상환에 어려움이 있거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채무자 등에 대한 채권 등으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자산을 말한다.
제21조의2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금융기관이 업무용 부동산을 새로이 취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손실발생 등으로 부득이하게 자기자본이 감소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도를 초과하게 된 때에는 그 초과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그 한도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감독위원회는 금융기관이 초과보유한 부동산의 규모, 부동산시장의 상황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2조를 삭제한다.
제24조의4제1항 본문중 "합병"을 "분할 또는 합병"으로 하고, 동항제2호 및 제3호중 "합병"을 각각 "분할 또는 합병"으로 하며, 동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상법 및 증권거래법 기타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른 절차이행에 하자가 없을 것
제26조의2 내지 제26조의6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2 (과징금의 부과통지 등) ①금융감독위원회는 법 제65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당해 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가 있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외에 과징금의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한다.
제26조의3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①법 제65조의7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의 연장은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②법 제65조의7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납부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각 분할된 납부기한간의 간격은 6월 이내로 하고, 분할횟수는 3회 이내로 한다.
③법 제65조의7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의 신청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한다.
제26조의4 (가산금) 법 제65조의8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산금"이라 함은 체납된 과징금액에 연 100분의 6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제26조의5 (독촉) ①법 제65조의8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은 납부기한 경과후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독촉장을 발부하는 경우 체납된 과징금의 납부기한은 발부일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제26조의6 (체납처분의 위탁) ①금융감독위원회는 법 제65조의8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처분에 관한 업무를 국세청장에게 위탁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금융감독위원회의 의결서
2. 세입징수결의서 및 고지서
3. 납부독촉장
②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처분 업무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금융감독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1. 체분처분에 관한 업무가 종료한 경우에는 그 업무종료의 일시 기타 필요한 사항
2.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진행상황에 대한 통보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진행상황
별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한도초과보유주주의 초과보유요건(제5조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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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 분 │ 요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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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도초과보유주주 │가. 당해 기관에 적용되는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으로 ┃
┃ 가 금융감독기구의│ 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고 당해 ┃
┃ 설치등에관한법률 │ 기관이 속하는 업종의 동 기준 평균치 이상일 것 ┃
┃ 제38조의 규정에 │나.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신용불량자가 아닐 것 ┃
┃ 의하여 금융감독원│다. 승인신청하는 내용이 법 제35조의2제1항의 규정에 ┃
┃ 으로부터 검사를 │ 적합할 것 ┃
┃ 받는 기관(증권투 │라. 승인신청시 제출한 서류에 의하여 금융기관의 지배 ┃
┃ 자회사법에 의한 │ 주주로서 적합하고 당해 금융기관의 건전성과 금융 ┃
┃ 증권투자회사를 제│ 산업의 효율화에 기여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을 ┃
┃ 외한다)인 경우 │ 것 ┃
┃ │마. 다음의 요건을 충족할 것. 다만, 그 위반 등의 정도┃
┃ │ 가 경미하다고 금융감독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 │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1) 최근 5년간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의하 ┃
┃ │ 여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었거나 법 또는 제13조┃
┃ │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관련법령에 의하여 영업 ┃
┃ │ 의 허가·인가 등이 취소된 기관의 최대주주·주요┃
┃ │ 주주(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 ┃
┃ │ 과하여 보유한 주주를 말한다) 또는 그 특수관계인┃
┃ │ 이 아닐 것. 다만,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부실책임┃
┃ │ 이 없다고 인정된 자 또는 부실에 따른 경제적 책 ┃
┃ │ 임을 부담하는 등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 │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2) 최근 5년간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상의 불 ┃
┃ │ 공정거래 금지규정을 위반하거나 법, 이 영, 제13 ┃
┃ │ 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관련법령을 위반하여 ┃
┃ │ 처벌받은 사실이 없을 것 ┃
┠──────────┼──────────────────────────┨
┃2. 한도초과보유주주 │가. 비금융주력자인 동일인에 속하는 자산운용회사(증권┃
┃ 가 증권투자회사법│ 투자회사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
┃ 에 의한 증권투자 │ 를 말한다)에 자산운용을 위탁하지 아니할 것 ┃
┃ 회사인 경우 │나. 제1호 나목 내지 마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
┠──────────┼──────────────────────────┨
┃3. 한도초과보유주주 │가. 부채비율(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대차대조표상 부채 ┃
┃ 가 제1호 및 제2호│ 총액을 자본총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 ┃
┃ 외의 내국법인인 │ 다)이 100분의 200 이하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
┃ 경우 │ 는 기준을 충족할 것 ┃
┃ │나. 당해 법인이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한 ┃
┃ │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당해 기업집단 ┃
┃ │ (법 제2조제1항제9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비금융회 ┃
┃ │ 사에 한한다)의 부채비율이 100분의 200이하로서 금┃
┃ │ 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
┃ │다. 주식취득 자금이 당해 법인이 최근 1년 이내에 유상┃
┃ │ 증자 또는 보유자산의 처분을 통하여 조달한 자금 ┃
┃ │ 등 차입금이 아닌 자금으로서 당해 법인의 자본총액┃
┃ │ 이내의 자금일 것 ┃
┃ │라. 제1호 나목 내지 마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
┠──────────┼──────────────────────────┨
┃4. 한도초과보유주주 │가. 주식취득 자금이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관으로부터┃
┃ 가 내국인으로서 │ 의 차입금이 아닐 것 ┃
┃ 개인인 경우 │나. 제1호 나목 내지 마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
┠──────────┼──────────────────────────┨
┃5. 한도초과보유주주 │가. 외국에서 은행업, 증권업, 보험업 또는 이에 준하는┃
┃ 가 외국인인 경우 │ 업으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금융업을 영위하┃
┃ │ 는 회사(이하 "외국금융회사"라 한다)이거나 당해 ┃
┃ │ 외국금융회사의 지주회사일 것 ┃
┃ │나. 자산총액, 영업규모 등에 비추어 국제적 영업활동에┃
┃ │ 적합하고 국제적 신인도가 높을 것. 이 경우 외국금┃
┃ │ 융회사의 지주회사는 당해 지주회사가 경영을 사실 ┃
┃ │ 상 지배하고 있는 외국금융회사를 기준으로 한다. ┃
┃ │다. 당해 외국의 금융감독기관으로부터 최근 3년간 영업┃
┃ │ 정지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확인이 있을 것 ┃
┃ │라. 최근 3년간 계속하여 국제결제은행의 기준에 따른 ┃
┃ │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이 100분의 8 이 ┃
┃ │ 상이거나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
┃ │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이 경우 외국금융회사의 ┃
┃ │ 지주회사는 당해 지주회사가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 ┃
┃ │ 고 있는 외국금융회사를 기준으로 한다. ┃
┃ │마. 제1호 나목 내지 마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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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1.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를 판정함에 있어서 당해 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
이 보유하는 의결권있는 주식을 합산한다.
2. 자본총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최근 사업연도말 이후 승인신청일까지의 자
본금의 증가분(자본총액을 증가시키는 것에 한한다)을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
3. 기업집단에 속하는 비금융회사 전체의 부채비율을 산정함에 있어서 당해
기업집단이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에 의한 결합재무제표 작성대
상 기업집단인 경우에는 결합재무제표에 의하여 산정한 부채비율을 말한
다.
은행법시행령
[시행 2001. 6. 8.] [대통령령 제17231호, 2001. 6. 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7231호(2001.6.8)
은행법시행령중개정령
은행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호중 "예금자보호법 제38조의2"를 "예금자보호법 제38조"로 하고, 동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은행지주회사의 자회사인 금융기관
제26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외국은행의 본점 또는 국외지점으로부터 상환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조건으로 차입한 자금중 국내에서 운용하는 자금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은행법시행령
[시행 2000. 6. 23.] [대통령령 제16844호, 2000. 6. 2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6844호(2000.6.23)
은행법시행령중개정령
은행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 (소수주주권의 행사) ①법 제17조제1항 내지 제4항에서 "주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유한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주식을 보유한 자를 말한다.
1. 주식의 소유
2. 주주권행사에 관한 위임장의 취득
3. 2인이상의 주주의 주주권의 공동행사
②법 제17조제2항 내지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라 함은 각각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2조원이상인 금융기관을 말한다.
제1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법 제18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관련법령"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법률을 말한다.
1.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2. 보험업법
3. 장기신용은행법
4.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5. 신탁업법
6. 증권거래법
7. 선물거래법
8. 증권투자신탁업법
9. 상호신용금고법
10. 신용협동조합법
11. 여신전문금융업법
12.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13.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④법 제18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허가·인가등의 취소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발생한 당시의 임·직원(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인가등이 취소된 법인 또는 회사의 경우에는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적기시정조치의 원인이 되는 사유발생 당시의 임·직원)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위원
2. 허가·인가등의 취소의 원인이 되는 사유의 발생과 관련하여 위법·부당한 행위로 인하여 금융감독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주의·경고·문책·직무정지·해임요구 기타의 조치를 받은 임원
3. 허가·인가등의 취소의 원인이 되는 사유의 발생과 관련하여 위법·부당한 행위로 인하여 금융감독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직무정지요구이상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직원
4.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제재대상자로서 그 제재를 받기 전에 사임 또는 사직한 자
제13조의2제1호중 "비상임임원"을 "사외이사 또는 비상임임원"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전단 및 동조제2항중 "비상임이사"를 각각 "사외이사"로 하고, 동조제3항중 "비상임이사후보"를 "사외이사후보"로 한다.
제16조제1항에 제13호의3 내지 제13호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의3.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
13의4.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의한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13의5. 산업발전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제17조제2항중 "비상임이사후보"를 "사외이사후보"로 한다.
제17조의2 및 제17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 (내부통제기준) ①법제23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내부통제기준(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업무의 분장 및 조직구조에 관한 사항
2. 자산의 운용 또는 업무의 영위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의 관리에 관한 사항
3.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는 절차에 관한 사항
4. 경영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가 효율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체제의 구축에 관한 사항
5. 임·직원의 내부통제기준준수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방법 및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한 임·직원의 처리에 관한 사항
6. 임·직원의 유가증권거래내역의 보고등 불공정거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절차나 기준에 관한 사항
7.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또는 변경절차에 관한 사항
8. 법 제23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법감시인(이하 "준법감시인"이라 한다)의 임면절차에 관한 사항
9. 제1호 내지 제8호의 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으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②금융기관이 내부통제기준을 제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③금융감독위원회는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감독원의 검사결과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난 금융기관에 대하여는 법령위반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내부통제기준의 변경을 권고할 수 있다.
제17조의3 (준법감시인) ①금융기관(외국금융기관의 지점을 제외한다)이 준법감시인을 임면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②준법감시인은 다음 각호의 요건에 적합한 자이어야 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력이 있는 자일 것
가. 한국은행 또는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상기관에서 2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나. 금융관계분야의 석사학위이상의 학위소지자로서 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서 연구원 또는 전임강사이상의 직에 2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다.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당해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2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라. 재정경제부·금융감독위원회·증권선물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에서 2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당해기관에서 퇴임 또는 퇴직한 후 2년이 경과한 자
2. 법 제18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
3. 최근 3년간 금융관계법령을 위반하여 금융감독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주의·경고의 요구이상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③금융기관은 준법감시인을 임면한 때에는 그 사실을 금융감독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준법감시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직무를 담당하여서는 아니된다.
1. 자산운용에 관한 업무
2. 당해금융기관이 영위하는 은행업무와 그 부수업무
3.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금융기관이 겸영하는 금융업무
⑤금융기관은 준법감시인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자료나 정보의 제출을 임·직원에게 요구하는 경우에는 당해 임·직원으로 하여금 이에 성실히 응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금융기관은 준법감시인이었던 자에 대하여 당해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유로 부당한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제18조의 제목중 "비상임이사"를 "사외이사"로 한다.
제18조의2·제18조의3 및 제21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 (은행업무의 범위)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은행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예금·적금의 수입 또는 유가증권 기타 채무증서의 발행
2. 자금의 대출 또는 어음의 할인
3. 내·외국환
4. 제1호 내지 제3호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제18조의3 (겸영업무의 범위)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이 겸영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업무
2.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무
3. 기타 은행업무와 관련이 있는 업무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업무
제21조의3 (금융기관 담보대출제한의 예외) 법 제38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라 함은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를 말한다.
제22조제1항제6호 후단을 삭제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금융감독위원회는 금융기관이 제1항제4호의2 또는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자기주식의 취득목적·보유규모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자기주식의 처분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24조의3 내지 제24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 (경영지도기준) 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지도기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등 금융기관의 신용위험에 대응하는 자기자본의 보유기준에 관한 사항
2. 대출채권등 금융기관이 보유하는 자산의 건전성분류기준에 관한 사항
3. 유동성부채에 대한 유동성자산의 보유기준에 관한 사항
제24조의3 (경영공시) ①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1. 재무 및 손익에 관한 사항
2. 자금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3. 법 제53조 또는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10조·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받은 경우 그 내용
4. 기타 예금자 및 투자자의 보호를 위하여 공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②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공시사항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24조의4 (합병등의 인가) ①금융감독위원회는 법 제5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합병의 인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1. 금융산업의 효율화와 신용질서의 유지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할 것
2. 합병에 따른 영업계획 및 조직운영계획이 적정할 것
3. 합병에 따른 금융기관의 소유구조변경이 법령에 적합할 것
②금융감독위원회는 법 제5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 또는 은행업폐지의 인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1. 당해금융기관의 경영 및 재무상태등에 비추어 부득이할 것
2. 예금자등 이용자보호와 신용질서유지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할 것
3. 상법 및 증권거래법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른 절차이행에 하자가 없을 것
③법 제5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양수의 인가에 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영업양도의 인가에 관하여는 제2항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④금융감독위원회는 법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의 세부요건·신청서류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24조의5 (외국금융기관의 지점신설등의 인가) ①금융감독위원회는 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금융기관의 지점·대리점 또는 사무소의 신설인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외국금융기관의 본점 및 대표자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금융감독위원회는 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점 또는 대리점의 폐쇄인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1. 폐쇄에 따른 자산 및 부채의 정리계획이 적정하고 국내 예금자등 채권자보호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할 것
2. 내국인 근무직원에 대한 퇴직금지급등의 조치계획이 적정할 것
③금융감독위원회는 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의 세부요건·인가신청서류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은행법시행령
[시행 1999. 5. 12.] [대통령령 제16304호, 1999. 5. 1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6304호(1999.5.12)
은행법시행령중개정령
은행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 내지 제1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2 (자기자본의 범위) 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기자본에 포함되는 기본자본과 보완자본은 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것으로 한다.
1. 기본자본은 자본금·내부유보금등 금융기관의 실질순자산으로서 영구적 성격을 지닌 것으로 할 것
2. 보완자본은 후순위채권등 제1호에 준하는 성격의 자본으로서 금융기관의 영업활동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보전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3. 당해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등 실질적으로 자본충실에 기여하지 아니하는 것은 기본자본 및 보완자본에 포함시키지 아니할 것
제1조의3 (신용공여의 범위) ①법 제2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공여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대출
2. 지급보증
3. 지급보증에 따른 대지급금(이하 "지급보증대지급금"이라 한다)의 지급
4. 어음 및 채권의 매입
5. 기타 거래상대방의 지급불능시 이로 인하여 금융기관에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거래
6. 금융기관이 직접적으로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거래를 한것은 아니나 실질적으로 그에 해당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거래
②금융감독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래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신용공여의 범위에 포함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
1. 금융기관에 손실을 초래할 가능성이 극히 적은 것으로 판단되는 거래
2.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등 당해거래의 상황에 비추어 신용공여의 범위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거래
제1조의4 (은행업 인가시의 타당성등의 확인)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은행업의 인가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이 그 주된 영업시장에서의 지속적인 영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적합하고, 추정재무제표 및 수익전망이 영업계획에 비추어 타당성이 있는지의 여부
2. 조직구조 및 관리·운용체제가 사업계획의 추진에 부합하는지의 여부
3. 사업계획의 추진에 소요되는 자본등 재원의 조달방안이 현실성이 있는지의 여부
4. 주주구성계획이 법 제15조의 규정에 적합한지의 여부
5. 발기인(발기인이 개인인 경우에 한한다) 및 경영진 구성계획이 법 제18조의 규정에 적합한지의 여부
제2조중 "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법"으로 한다.
제5조제1항 본문중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를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6조제1항제1호중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이하 "외국인투자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및 제3호"를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로, "외국인투자법에 의한"을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외국인투자법"을 "외국인투자촉진법"으로 한다.
제7조제1항 본문중 "외국인투자법 제2조제2호"를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2호"로 하고, 동조제2항 본문중 "외국인투자법 제2조제3호"를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3호"로 한다.
제8조제3항중 "외국환관리법"을 "외국환거래법"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중 "법 제3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동일계열기업군중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여신규모"를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신용공여규모"로 하고, 동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동일계열기업군의 범위에 관하여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한다.
제10조제3항중 "당해금융기관 출자비율"을 "당해금융기관에 대한 출자비율"로 한다.
제10조제4항 본문중 "대출이나 지급보증을"을 "신용공여를"로 하고, 동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며, 동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동일인 구성의 변동
제11조 및 제12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3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법 제18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금융감독원장이 적기시정조치등을 받게 된 금융기관에 대하여 그 원인을 규명한 결과 책임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해임권고 또는 업무집행정지명령을 받은 임원
2. 정직 또는 면직의 처분을 받은 직원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제재대상자로서 그 제재를 받기전에 사임 또는 사직한 자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 (임원등의 겸직제한의 예외) 법 제20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회사의 비상임임원으로 겸직하는 경우
2. 외국에 소재하는 자회사인 금융기관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겸직하거나 파견근무하는 경우
3. 자회사의 경영합리화 또는 구조조정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자회사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겸직하거나 파견근무하는 경우
제14조를 삭제한다.
제16조제1항에 제1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항제23호를 삭제한다.
13의2.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 및 자산운용회사
제16조제3항중 "법 제35조제5항"을 "제10조제1항 후단"으로 하고, "여신규모"를 "신용공여규모"로 한다.
제17조제1항을 삭제한다.
제19조의 제목 "(사채등의 발행)"을 "(금융채등의 발행)"으로 하고, 동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금융기관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자본의 3배까지 상법이 정하는 사채·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기타 이에 준하는 사채(이하 "금융채"라 한다)를 발행할 수 있다. 다만, 금융채를 새로이 발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자본의 감소, 합병, 전환등의 사유로 인하여 금융채의 발행금액이 자기자본의 3배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발행금액이 자기자본의 3배이내가 될 때까지 새로이 금융채를 발행할 수 없다.
제20조를 삭제한다.
제20조의2 내지 제20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 (신용위험을 공유하는 자의 범위) 법 제35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용위험을 공유하는 자"라 함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를 말한다.
제20조의3 (신용공여한도의 초과사유) ①법 제35조제1항제1호의 사유로 금융기관의 신용공여가 자기자본의 100분의 25를 초과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절차 또는 화의법에 의한 화의절차가 진행중이거나 기업구조조정등을 위하여 금융기관 공동으로 경영의 정상화를 추진중인 회사에 대하여 추가로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
2. 제1호에 해당하는 회사를 인수한 자에 대하여 인수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
3. 사회간접자본시설사업의 추진등 산업발전 또는 국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금융감독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②법 제35조제1항제2호의 사유로 금융기관의 신용공여가 자기자본의 100분의 25를 초과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환율변동에 따라 원화환산액이 증가한 경우
2. 당해금융기관의 자기자본이 감소된 경우
3. 동일차주의 구성에 변동이 있는 경우
4. 신용공여를 받은 기업간의 합병 또는 영업의 양도·양수가 있는 경우
5. 기타 급격한 경제여건의 변화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금융기관의 귀책사유 없이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하였다고 금융감독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제20조의4 (신용공여한도 초과기간의 연장사유) 법 제35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이미 제공한 신용공여의 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하여 기간내에 회수가 곤란한 경우
2. 제20조의3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유가 장기간 지속되고 당해신용공여를 회수할 경우 신용공여를 받은 자의 경영안정이 크게 저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기타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한도초과 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되어도 당해금융기관의 자산건전성이 크게 저해되지 아니한다고 금융감독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제21조의 제목 "(자회사 출자의 요건)"을 "(자회사에의 출자한도등)"으로 하고, 동조본문을 동조제2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법 제37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100분의 15를 말한다.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 (유가증권투자한도등) 법 제38조제1호 및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각각 100분의 60을 말한다.
제22조제1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상법 제341조 또는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5조제8항 및 제12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제22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항제2호중 "제4호"를 "제4호의2"로 한다.
다만, 제1항제4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중 주식을 소각하기 위한 경우에는 취득후 지체없이 주식실효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1항·동조제4항·제11조 및 제20조 내지 제20조의4의 개정규정(법 제35조제4항 단서의 적용을 위한 경우의 제20조의3의 개정규정을 제외한다)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비상임이사의 자격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은 시행당시 재임중인 금융기관의 비상임이사의 자격요건에 관하여는 제16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그 임기만료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사채등의 발행한도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제1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금융채 발행의 한도, 제2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자회사에의 출자한도, 제21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유가증권투자한도등에 적합하지 아니한 금융기관은 이 영 시행일부터 1년이내에 동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은행법시행령
[시행 1998. 12. 29.] [대통령령 제15949호, 1998. 1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5,949호(1998·12·29)
은행법시행령중개정령
은행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 (비상임이사 선임규정 등 적용배제의 기준) 법 제26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금융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융기관을 말한다.
1. 설립당시 주주의 자격제한 기타 보유지분분포의 특성으로 인하여 동질성을 가진 주주집단이 형성되고 그 주주집단이 보유하고 있는 당해 금융기관의 의결권있는 주식수가 당해 금융기관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5를 초과하는 등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으며, 주주의 보유지분이 분산되어 있는 금융기관
2.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12조 또는 예금자보호법 제3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 또는 예금보험공사가 출자를 함으로써 그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주식을 정부 또는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금융기관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은행법시행령
[시행 1998. 4. 1.] [대통령령 제15651호, 1998. 2. 20., 전부개정]
【제정·개정문】
은행법시행령
[시행 1997. 2. 4.] [대통령령 제15268호, 1997. 2. 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5,268호(1997·2·4)
은행법시행령중개정령
은행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 내지 제2조의8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 (임원의 자격요건등) 법 제1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관련법령"이라 함은 제2조의5제1항제2호, 동항제4호 내지 제14호, 제4조의4제2호 내지 제11호 및 제13호에 규정된 법령을 말한다.
제2조의3 (외국인 임원선임제한의 예외) 법 제14조제1항제5호에서"외국인과 합작으로 설립된 금융기관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라 함은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된 금융기관을 말한다.
제2조의4 (금융기관 이사의 수) 법 제14조의3제1항에서 "자본금 및 총자산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금융기관간 합병 또는 영업의 양수로 인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합병등기일 또는 영업양수일부터 3년간 다음 각호에서 정한 범위를 초과하여 이사를 둘 수 있다.
1. 납입자본금이 5천억원이상이거나 총자산이 30조원이상인 금융기관은 11인이상 25인이하
2. 납입자본금이 5천억원미만이고 총자산이 30조원미만인 금융기관은 7인이상 15인이하
제2조의5 (주주대표 자격의 제한등) ①법 제14조의3제5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투자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정부
2. 한국은행법에 의한 한국은행
3. 제4조의4제1호 내지 제13호의 금융업을 영위하는 자
4.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한 한국산업은행
5.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한 중소기업은행
6. 한국주택은행법에 의한 한국주택은행
7. 한국수출입은행법에 의한 한국수출입은행
8. 신용관리기금법에 의한 신용관리기금
9.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
10.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기술신용보증기금
11.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
12.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새마을금고
13.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창업투자회사
14. 선물거래법에 의한 선물거래업자
15. 물품·용역의 생산자·판매자가 할부판매 또는 연불판매에 의하여 취득한 매출채권을 양수·관리하거나 회수하는 것을 주된 업으로 하는 자
16. 제4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조합
17. 증권거래법에 따라 주식을 취득한 외국인으로서 제1호 내지 제16호에 준하는 자
②법 제14조의3제5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용불량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절차가 진행중인 기업체
2.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원장관의 지정을 받은 신용정보집중기관에 등록된 신용불량자중 한국은행은행감독원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3. 불건전한 여신의 과다보유로 인하여 금융기관에 거액의 손실을 초래하였거나 초래할 것이 확실한 자로서 한국은행은행감독원장이 정하는 자
③법 제14조의3제5항제3호 및 동조제6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계열기업군 소속기업체"라 함은 법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통화운영위원회가 정하는 동일계열기업군중 금융기관으로부터 여신규모가 1위부터 5위인 동일계열기업군에 소속된 기업체를 말한다.
제2조의6 (주주대표의 선정방식등) ①법 제14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주주대표 및 소액주주대표의 선정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1. 대주주대표는 당해 금융기관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 소유지분이 가장 높은 순으로 선정한다.
2. 소액주주대표는 당해 금융기관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 소유지분율이 가장 높은 순으로 그 소유지분율의 누계가 100분의 50이내에 있지 아니한 주주중에서 제1호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선정한다.
②대주주대표 및 소액주주대표의 선정을 위한 동일인의 소유지분율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주식을 제외하고 계산하며, 차감순서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한다. 다만, 제1항제2호의 소유지분율 누계를 계산하기 위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주식을 제외하지 아니한다.
1. 법 제14조의3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대표 자격이 배제되는 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2. 법 제17조의3의 규정에 의한 동일인 주식소유제한을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주식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대표를 선정함에 있어서 소유지분율의 누계가 100분의 50이내에 있지 아니한 주주중에서 대주주대표를 선정하여야 하는 금융기관의 소액주주대표는 대주주대표를 선정한후 소유지분율이 가장 높은 순으로 선정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대주주대표 및 소액주주대표가 추천하는 비상임이사후보자는 주주대표 본인 또는 주주대표가 추천하는 자 각 1인으로 한다.
⑤법 제14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구성비율에 따라 비상임이사의 수를 정함에 있어 단수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으로 처리한다.
1. 단수가 가장 큰 수부터 배분한다.
2. 단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구성비율이 높은 대주주대표 추천 비상임이사, 소액주주대표 추천 비상임이사, 이사회추천 비상임이사 순으로 배분한다.
⑥주주대표의 선정 및 비상임이사의 후보자 추천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한국은행은행감독원장이 정한다.
제2조의7 (이사회 운영등) ①이사회는 은행장이 주재한다. 다만, 당해금융기관의 설립취지, 이사회 구성의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한국은행은행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한국은행은행감독원장은 이사회의사록 작성 기타 이사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③은행장은 이사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은행은행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상임이사를 추천한 주주대표 및 임원과 당해 금융기관간의 예금거래를 제외한 거래내역을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조의8 (규정적용 배제의 기준 및 절차) ①법 제14조의7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은행은행감독원장의 승인대상이 되는 금융기관은 당해 금융기관 설립당시 주주의 자격제한등으로 인하여 동질성을 가진 주주집단이 형성되고 그 주주집단이 소유하고 있는 당해 금융기관의 의결권있는 주식수가 당해 금융기관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5를 초과하는 등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으며, 주주의 소유지분이 분산되어 있는 금융기관으로 한다.
②법 제14조의7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은행은행감독원장의 승인대상이 되는 금융기관은 금융전업기업가 본인 및 그와 제3조의2 각호에서 규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고 있는 당해 금융기관의 의결권있는 주식수가 당해 금융기관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8을 초과하는 등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금융기관으로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은행은행감독원장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금융기관은 한국은행은행감독원장이 정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한국은행은행감독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금융기관이 소유지분구조의 변동으로 승인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유가 경미한 경우에는 6월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명할 수 있다.
제3조의2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6호중 "그가 지배하는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를 "그가 지배하는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회사(계열주가 단독으로 또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동조 본문의 요건에 해당하는 외국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한다.
2. 주주 1인 및 제1호 또는 제4호에 규정된 자가 임원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이들이 제3호 또는 제5호에 규정된 자와 합하여 100분의 50이상을 출연하였거나 이들중의 1인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조합 또는 단체
제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3 (자료제출요구등) ①금융기관은 동일인이 소유하거나 사실상 지배하는 주식의 범위를 확정하기 위하여 관련주주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금융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관련주주가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날부터 10일이내에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금융기관이 보유하거나 입수할 수 있는 자료를 근거로 동일인이 소유하거나 사실상 지배하는 주식의 범위를 확정한다.
③금융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인이 소유하거나 사실상 지배하는 주식의 범위를 확정한 때에는 관련주주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한국은행은행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동일인의 당해 금융기관 주식소유현황을 한국은행은행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한국은행은행감독원장은 금융기관이 확정한 동일인이 소유하거나 사실상 지배하는 주식의 범위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관련주주에 대하여 직접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을 동조제3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3항(종전의 제2항) 본문중 "제5호"를 "제6호"로 한다.
①법 제17조의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합작 금융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금융기관을 말한다.
1.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에 따라 외국인이 대한민국국민(법인을 포함한다. 이하같다)과 합작으로 투자하여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되었을 것
2. 외국인투자신고절차를 거쳐 외국인 전체가 소유하고 있는 당해 금융기관의 의결권있는 주식수가 당해 금융기관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5이상일 것
3. 외국인투자신고절차를 거쳐 동일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당해 금융기관의 의결권있는 주식수가 당해 금융기관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8이상 100분의 50이하 일 것
②법 제17조의3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인이 설립하는 금융기관"이라 함은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에 따라 외국인이 단독으로 또는 대한민국 국민과 합작으로 투자하여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된 금융기관으로서, 외국인 투자신고절차를 거쳐 동일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당해 금융기관의 의결권있는 주식수가 당해 금융기관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제4조의2제1호중 "제2호"를 "제2호 및 제3호"로 하고, 동조제2호중 "제3호"를 "제5호"로 한다.
제6조를 삭제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 (장기사채의 발행) ①금융기관은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법에서 정하는 사채,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기타 이에 준하는 사채(이하 "금융채"라 한다)를 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발행할 수 있다. 다만, 외국환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에서 발행하는 경우에는 금융통화운영위원회에 대한 사후보고로 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 승인을 갈음할 수 있다.
②금융기관이 금융채의 차환을 위하여 금융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구 금융채의 발행금액은 법 제26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채권발행한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금융채 발행후 1월이내에 그 발행액면금액에 상당하는 구 금융채를 상환하여야 한다.
③금융기관은 금융채를 매출의 방법에 의하여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매출기간을 미리 정하여야 한다.
④금융통화운영위원회는 경제여건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금융채의 종류·발행규모·발행방법 및 자금용도 등을 제한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된 금융채에 대하여 증권거래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이를 동법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으로 본다.
제7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회간접자본시설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우
제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3 (금융기관 주식소유제한의 예외) ①법 제27조제1항제9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다른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의결권없는 주식을 취득한 경우
2. 주식배당·무상증자·질권 등 담보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주식을 취득한 경우
3. 기존 소유지분 범위안에서 유상증자에 참여한 경우
4.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따른 합병 또는 전환으로 인하여 다른 금융기관의 주식을 소유하게 된 경우
5. 증권거래법 제18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한국은행은행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
②금융기관은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의결권없는 주식이 의결권있는 주식으로 전환될 경우에는 전환일부터,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제1항제4호의 경우에는 합병일 또는 전환일부터 각각 6월이내에 당해 주식을 처분하여야 한다.
③한국은행은행감독원장은 제1항제5호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할 때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1조제2항제3호를 동항제4호로 하고, 동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외국은행 지점을 추가로 설치하기 위하여 이미 국내에 설치된 외국은행 지점의 이월이익잉여금에서 전입하는 자금
③금융통화운영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정권한을 한국은행은행감독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임원자격요건에 관한 적용례) 이 영 시행당시 재임하고 있는 금융기관의 임원에 대하여는 그 임기만료시까지 제2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이 영 시행당시 제2조의3의 개정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 아닌 금융기관의 임원으로 재임중인 외국인 임원에 대하여는 그 임기만료시까지 법 제14조제1항제5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 (금융기관이사의 수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개최되는 정기주주총회에서 구성되는 이사회부터 이를 적용한다.
제4조 (동일인 범위에 대한 경과조치) 제3조의2제2호 및 제6호의 개정규정으로 동일인이 법 제17조의3제1항의 한도를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하거나 사실상 지배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부터 3년이내에 법 제17조의3제1항의 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주식의 의결권 행사범위는 이 영 시행일부터 법 제17조의3제1항에서 정하는 한도로 제한한다.
제5조 (합작 금융기관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작 금융기관은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되고 외국인투자신고절차를 거쳐 동일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당해 금융기관의 의결권있는 주식수가 당해 금융기관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8이상이고 최대주주인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합작 금융기관으로 한다.
제6조 (금융기관 주식소유제한 예외인정에 대한 경과조치) 금융기관은 제4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조합의 청산이 있은 경우에는 제9조의3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다른 금융기관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취득일부터 1년이내에 이를 처분하여야 한다.
은행법시행령
[시행 1995. 4. 28.] [대통령령 제14634호, 1995. 4.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4,634호(1995·4·28)
은행법시행령중개정령
은행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 (자본금의 감소) 법 제9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금의 감소"라 함은 주식의 금액 또는 주식수의 감소에 따른 자본금의 실질적 감소를 말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 (동일인의 범위) 법 제17조의3제1항 본문에서 "주주 1인 및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주주 1인 및 그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주주 1인의 배우자, 8촌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
2. 주주 1인 및 제1호에 규정된 자가 임원의 과반수이거나 이들이 출연금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연하였거나 이들중의 1인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조합 또는 단체
3. 주주 1인 및 제1호·제2호·제4호에 규정된 자가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지분을 포함한다. 이하같다)총수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거나 이들의 최다수 주식소유자로서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회사
4. 주주 1인, 제2호 또는 제3호에 규정된 자에게 고용된 자 (사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을 말하고, 개인인 경우에는 상업사용인, 고용계약에 의하여 고용된 자 또는 그 개인의 금전이나 재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를 말한다.)
5. 주주 1인 및 제1호 내지 제4호에 규정된 자가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거나 이들이 최다수 주식소유자로서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회사
6. 주주 1인이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대규모기업집단(이하 "대규모기업집단"이라 한다)을 지배하는 자(이하 "계열주"라 한다)인 경우에 그가 지배하는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및 그 회사의 임원
7. 주주 1인이 계열주와 제1호 또는 제2호에 규정된 관계에 있는 자이거나 계열주가 지배하는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임원인 경우에 그 계열주가 지배하는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및 그 회사의 임원
8. 주주 1인이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 그 회사와 같은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및 그 회사의 임원
제4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을 삭제한다.
①법 제17조의3제1항제2호에서 "외국과의 합작투자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의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외국환관리법 또는 외자도입법에 의하여 외국인과 합작투자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의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대한민국 국민(법인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동일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의결권있는 주식수가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법 제17조의3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투자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조합중 한국은행은행감독원장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법인
2. 상장 유가증권에의 투자를 통한 증권시장의 안정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 (금융전업대상 금융기관의 범위) 법 제17조의3제1항제4호의 금융기관은 법 제9조제1항에 의하여 은행업의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1. 법 제17조의3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
2. 법 제17조의3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
3. 금융기관의합병및전환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전환한 금융기관
4. 기타 설립당시 주주의 자격을 제한하였거나 취급업무상 특수성이 인정되는 금융기관으로서 한국은행은행감독원장이 정하는 금융기관
제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3 (금융전업기업가 본인의 최소지분율) 법 제17조의3제1항제4호 후단의 규정에 의한 금융전업기업가 본인이 소유하여할 최소지분율은 금융전업기업가를 포함한 동일인이 소유하거나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의결권있는 주식총수의 3분의 2로 한다.
제4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4 (금융업의 범위) 법 제17조의4제1항의 금융업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은행법에 의한 은행업
2. 장기신용은행법에 의한 장기신용은행업무
3.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업 및 투자자문업
4.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
5. 단기금융업법에 의한 단기금융업
6.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업무
7.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업
8.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업무
9.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한 상호신용금고업무
10. 시설대여업법에 의한 시설대여법
11. 신용카드업법에 의한 신용카드 및 할부금융업
12.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신기술사업금융업
13.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에의한 신용정보업
14. 기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은행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으로서 한국은행은행감독원장이 정하는 업
제4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5 (금융전업기업가의 자격요건) 금융전업기업가는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 임원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계열주 또는 그와 제3조의2 각호에서 규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4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6 (금융전업기업가 승인요건) ①한국은행은행감독원장은 제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하거나 제4조의7제3항에서 규정하는 기간내에 동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것에 한하여 금융전업기업가로 승인할 수 있다.
1. 타인으로부터의 차입에 의하여 조달하지 아니한 자금으로서 한국은행은행감독원장이 정하는 자금(이하 "자기자금"이라 한다)으로 당해 금융기관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금융전업기업가와 제3조의2 각호에서 규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가 자기자금으로 취득하여 소유하는 주식의 발행주식총수에 대한 비율을 포함한다)를 초과하는 주식을 취득하여 소유할 것
2. 제4조의4에서 규정하는 금융업외의 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발행주식을 소유하거나 사실상 지배하지 아니할 것. 다만, 경영권 지배 목적이 아닌 투자로서 한국은행은행감독원장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타 금융기관의 의결권이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하거나 사실상 지배하지 아니할 것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의 충족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한국은행은행감독원장이 정한다.
제4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7 (금융전업기업가 승인절차) ①법 제17조의4제1항에 의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한국은행은행감독원장이 정하는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한국은행은행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한국은행은행감독원장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 제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과 제4조의6의 규정에 의한 승인요건을 심사·확인한 후에 그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한국은행은행감독원장은 제2항의 승인을 하는 경우에 제4조의6의 규정에 의한 승인요건에 대하여는 승인일부터 6월이내에 동 요건을 충족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6월의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제3항에 의하여 조건부승인을 얻은 자가 조건을 이행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한국은행은행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의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8 (금융전업기업가 승인취소사유) 법 제17조의4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2. 제4조의6의 규정에 의한 승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제4조의7제1항의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경우
4. 제4조의7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부승인을 얻은 자가 지정된 기간내에 조건을 이행하지 못하게 된 경우
제4조의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9 (금융전업기업가 승인취소절차) ①한국은행은행감독원장은 금융전업기업가에 대하여 매년 1회이상 제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 및 제4조의6의 규정에 의한 승인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한국은행은행감독원장은 금융전업기업가가 제4조의8의 규정에 의한 승인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유가 경미한 경우에는 취소하기 전에 6월의 범위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치유를 명할 수 있다.
제5조를 삭제한다.
제7조제1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 본문중 "100분의 30"을 "100분의 20"으로, "100분의 60으로"를 "100분의 35로"로 한다.
①법 제27조제1항제4호 단서 및 동항제4호의2 단서에서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가 있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중 당해기업의 국민경제적 중요성, 재무상태, 금융기관의 자산건전성에 미치는 영향등을 감안하여 한국은행은행감독원장이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외화를 획득하거나 절약하는데 기여하는 경우
2. 산업발전의 기초가 되는 물자나 에너지를 생산하는 경우
3. 국민생활안정에 필요한 생활필수품을 생산하거나 고용증대에 크게 기여하는 경우
4. 공업발전법 제10조의3의 규정에 의한 업종전문화 유도시책추진등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출 또는 채무의 보증이나 인수의 범위를 적용함에 있어서 환율변동에 따른 원화환산액의 증가 또는 지급보증에 따른 대지급금(이하 "지급보증 대지급금"이라 한다)의 발생으로 인하여 그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기업에 대한 대출이나 채무의 보증 또는 인수의 합계액이 금융기관 자기자본의 100분의 5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초과하여 승인할 수 있다.
제8조제2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 (자회사 출자의 요건) 법 제27조제1항제10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자회사 출자의 총합계액이 금융기관 자기자본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금융기관의 자회사 출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한국은행은행감독원장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금융기관의 경영상태
2. 금융기관이 이미 출자한 자회사의 경영상태
3. 자회사 출자의 총한도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 (청문절차) ①법 제40조의6의 규정에 의한 청문을 하고자 하는 경우 처분권자는 청문일 7일전까지 당해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청문사유 및 일시·장소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은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때에는 처분권자 또는 그의 위임을 받은 자는 그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출석한 자로 하여금 이를 확인하게 한 후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한도초과대출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제7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한도를 초과하는 대출을 하였거나 채무의 보증 도는 인수를 한 금융기관은 이 영 시행일부터 3년이내에 제7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한국은행은행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은행법시행령
[시행 1992. 5. 29.] [대통령령 제13651호, 1992. 5.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3,651호(1992·5·29)
은행법시행령중개정령
은행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삭제한다.
제3조의 제목 "(법정적립금)"을 "(적립금의 적립시기)"로 하고, 동조제1항중 "외국은행지점"을 "외국금융기관의 국내지점 또는 대리점(이하 "외국은행지점"이라 한다)"으로 하며, 동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 (주식소유제한의 예외) ①법 제17조의3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인이 금융기관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8을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정부가 금융기관의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
2. 외국환관리법 또는 외자도입법에 의하여 외국인과 합작투자한 금융기관의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 다만, 대한민국 국민(법인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동일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의결권있는 주식수가 의결권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8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동일인은 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두지 아니한 금융기관으로서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지 아니하는 금융기관에 있어서는 법 제17조의3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그 금융기관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까지의 주식을 소유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를 초과하여 소유할 수 있다.
③동일인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소유한도를 초과하여 금융기관의 주식을 소유하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제2항에 규정된 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 (동일인이 소유하거나 사실상 지배하는 것으로 보는 주식의 범위) 법 제17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인이 소유하거나 사실상 지배하는 것으로 보는 주식의 범위는 주주 1인 또는 그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명의로 소유하는 주식으로 한다.
1. 주주 1인의 배우자, 8촌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
2. 주주 1인 및 제1호에 규정된 자가 임원의 과반수이거나 이들이 출연금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연하였거나 이들중의 1인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조합 또는 단체
3. 주주 1인 및 제1호·제2호·제4호에 규정된 자가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총수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거나 이들이 최다수 주식소유자로서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회사
4. 주주 1인, 제2호 또는 제3호에 규정된 자에게 고용된 자(사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을 말하고, 개인인 경우에는 상업사용인, 고용계약에 의하여 고용된 자 또는 그 개인의 금전이나 재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를 말한다.)
5. 주주 1인 및 제1호 내지 제4호에 규정된 자가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거나 이들이 최다수 주식소유자로서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회사
6. 주주 1인이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대규모기업집단(이하 "대규모기업집단"이라 한다)을 지배하는 자(이하 "계열주"라 한다)인 경우에 그가 지배하는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및 그 회사의 임원
7. 주주 1인이 계열주와 제1호 또는 제2호에 규정된 관계가 있는 자이거나 계열주가 지배하는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임원인 경우에 그 계열주가 지배하는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및 그 회사의 임원
8. 주주 1인이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 그 회사와 같은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및 그 회사의 임원
제7조제2항중 "금융기관 자기자본의 100분의 50"을 "금융기관 자기자본의 100분의 30"으로, "금융기관 자기자본의 100분의 100"을 "금융기관 자기자본의 100분의 60"으로 한다.
제8조제2항중 "대차대조표상의 지급승낙"을 "대차대조표상의 지급보증"으로 한다.
제10조 및 제11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 (국내보유자산의 범위) 법 제37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은행지점이 국내에 보유하여야 하는 자산의 범위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기금에 상당하는 자산으로 한다.
제11조 (자본금의 의제) ①법 제37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은행지점에 대하여는 당해 외국은행지점의 영업기금을 자본금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본금으로 인정되는 영업기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금융통화운영위원회가 인정한 것으로 한다.
1. 외국은행지점의 설치 및 영업행위를 위하여 그의 본점이 한국은행에 외화자금을 매각하여 당해 지점에 공급한 원화자금
2. 법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한 당해 외국은행지점의 적립금에서 전입하는 자금
3. 외국은행지점이 한국은행에 외화자금을 매각하여 조달한 원화자금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주식의 초과소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제4조제1항제2호·동조제2항 및 제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법 제17조의3제1항 본문 또는 이 영 제4조제2항에 규정된 한도를 초과하는 주식을 동일인이 소유하거나 사실상 지배하게 된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부터 3년이내에 법 제17조의3제1항 본문 또는 이 영 제4조제2항에 규정된 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법 제17조의3제1항 본문에 규정된 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동일인 소유 주식의 의결권행사의 범위는 이 영 시행일부터 법 제17조의3제1항 본문에 규정된 한도로 제한한다.
③(한도초과대출등에 관한 경고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한도를 초과하는 대출을 하였거나 채무의 보증 또는 인수를 한 금융기관은 이 영 시행일부터 3년이내에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한국은행은행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은 대출과 채무의 보증 또는 인수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은행법시행령
[시행 1983. 2. 22.] [대통령령 제11056호, 1983. 2. 22., 제정]
【제정·개정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