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시행 2026. 9. 1.] [대통령령 제36559호, 2026. 8. 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8월 4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대통령령 제36559호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 3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간호수당을 지급받지 않는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상이등급 3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른 간호수당을 지급받지 않는 사람"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2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시행 2026. 1. 1.] [대통령령 제35912호, 2025. 12. 1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2월 16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대통령령 제35912호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 본문 중 "장애인등록증을"을 "장애인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모바일 등록증을"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제17조의2"를 "법 제32조제8항 또는 이 영 제17조의2"로 한다.
제20조의2부터 제20조의5까지를 각각 제20조의3부터 제20조의6까지로 하고,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등록증의 재발급 등) ① 장애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읍ㆍ면ㆍ동장을 거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1. 등록증을 잃어버린 경우
2. 등록증이 훼손되어 못 쓰게 된 경우
3.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등록증을 재발급할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제20조의4(종전의 제20조의3)제2항 중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구청장"으로 한다.
별표 1에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 췌장장애인(膵臟障碍人)
췌장의 내분비기능 부전으로 인한 혈당조절의 장애로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별표 3의 제목 중 "(제20조의5제2항 관련)"을 "(제20조의6제2항 관련)"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제16호의 개정규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시행 2025. 4. 23.] [대통령령 제35434호, 2025. 4. 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덕수 (인)
2025년 4월 8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대통령령 제35434호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2(장애인 보조견 인식개선 홍보사업의 내용 등) ① 법 제40조의2제1항에 따른 홍보사업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 보조견(補助犬)의 필요성에 관한 사항
2.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 거부 금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홍보사업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1. 홍보영상 및 홍보간행물의 제작ㆍ배포
2. 장애인 보조견 인식개선 교육
3. 그 밖에 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
③ 제1항에 따른 홍보사업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홍보사업과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별표 5 제2호다목 중 "정당한 사유"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25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시행 2025. 1. 24.] [대통령령 제35158호, 2024.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인)
2024년 12월 31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대통령령 제35158호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한국수어 통역사 등 지원 기준 및 방법) ① 청각장애인 또는 시청각장애인(시각 및 청각 기능이 손상된 장애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35조의2제1항에 따라 한국수어 통역사 또는 법 제22조제5항에 따른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의사소통 지원 전문인력(이하 "한국수어 통역사등"이라 한다)의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신청에 따라 청각장애인 또는 시청각장애인에게 한국수어 통역사등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해당 청각장애인 또는 시청각장애인의 장애 유형 및 장애 정도, 주된 의사소통 방법, 한국수어 통역사등의 이용목적 등을 고려해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5조의2제1항에 따라 한국수어 통역사등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의사소통 지원이 가능한 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등을 통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한국수어 통역사등의 세부 지원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부칙
이 영은 2025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시행 2024. 6. 11.] [대통령령 제34530호, 2024. 5.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5월 28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대통령령 제34530호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3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의3제1항에 따른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부칙
이 영은 2024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시행 2024. 2. 9.] [대통령령 제34189호, 2024. 2. 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2월 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대통령령 제34189호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 3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법 제55조를 적용한다.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상이등급 3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법 제55조를 적용한다.
제17조제2항 중 "자는"을 "사람은"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시설의 관리자가 제17조의2에 따라 감면 대상 장애인의 장애인등록정보를 확인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이용요금의 감면 등을 위한 장애인등록정보의 확인 등) ① 다음 각 호의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장은 장애인에게 이용요금의 감면 등 복지서비스(이하 "감면등"이라 한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해당 장애인등록정보의 확인을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기관ㆍ법인ㆍ단체의 내부규정에 따라 장애인에게 감면등을 제공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
2. 장애인에 대한 감면등의 제공과 관련하여 제1호의 기관ㆍ법인ㆍ단체와 협약 등을 맺고 요금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요청 기관ㆍ법인ㆍ단체로 하여금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장애인등록정보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 복지서비스 확대 및 장애인 복지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장애인등록정보를 확인한 기관ㆍ법인ㆍ단체에 해당 장애인에 대한 감면등의 제공 내역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장애인등록정보의 확인을 요청하려는 기관ㆍ법인ㆍ단체는 미리 장애인에게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보의 제공 사실을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장애인등록정보의 확인, 감면등의 제공 내역 및 동의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2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에게"를 "사람에게"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20세"를 각각 "19세"로 한다.
제36조의6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장애인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장애인(이하 "피해장애인"이라 한다) 보호 절차
제36조의13을 제36조의15로 하고, 제36조의7부터 제36조의12까지를 각각 제36조의8부터 제36조의13까지로 하며, 제36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6조의7(신분조회 등 요청 절차) ① 제36조의9제1항에 따른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은 법 제59조의7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분조회 등 필요한 조치의 협조를 요청하려면 장애인학대관련 신분조회 요청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59조의19제1항에 따른 장애인학대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장애인학대관련 신분조회 요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1.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등록에 관한 자료의 확인
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명서의 발급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여부의 확인
4. 「주민등록법」 제29조에 따른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의 발급
5. 「출입국관리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의 발급 및 열람
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발급 등을 하는 서류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제36조의11(종전의 제36조의10)제1항제1호 중 "제36조의8 및 제36조의9"를 "제36조의9 및 제36조의10"으로 한다.
제36조의1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6조의14(장애인학대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59조의19제1항에 따른 장애인학대정보시스템(이하 "학대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한다.
1. 피해장애인, 피해장애인의 보호자(법 제59조의12제2항에 따른 피해장애인의 보호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가족, 장애인학대행위자, 신고자 및 목격자에 관한 정보 관리
2. 장애인학대 예방 및 방지 사업에 관한 정보 관리
3. 피해장애인, 피해장애인의 보호자ㆍ가족 및 장애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신분조회 등 조치
4. 장애인학대 예방ㆍ방지 및 피해장애인 등에 대한 지원과 관련된 통계의 생산ㆍ관리
5. 장애인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조치 관리
6. 피해장애인, 피해장애인의 보호자ㆍ가족, 장애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사후관리
7. 그 밖에 장애인학대의 예방ㆍ방지를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 등에게 학대정보시스템의 구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45조의2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장은 장애인등록정보의 확인 및 감면등의 제공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부칙
이 영은 2024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 개정규정은 202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시행 2023. 11. 3.] [대통령령 제33839호, 2023. 10.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10월 31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대통령령 제33839호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의12를 제36조의13으로 하고, 제36조의1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6조의12(장애인학대보도 권고기준 수립 시 협의 기관) ① 법 제59조의18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1. 법무부장관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
3. 여성가족부장관
4. 경찰청장
5.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6.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59조의18제1항에 따라 장애인학대보도에 대한 권고기준을 수립하려는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과 협의해야 한다.
부칙
이 영은 2023년 11월 3일부터 시행한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시행 2022. 12. 29.] [대통령령 제33176호, 2022. 1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12월 29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대통령령 제33176호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을 삭제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시행 2022. 9. 6.] [대통령령 제32899호, 2022. 9. 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9월 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보건복지부 소관) 이상민
⊙대통령령 제32899호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3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제1항의 주간활동서비스
제3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6조(장애인복지시설) 법 제58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법 제59조의13제1항의 장애인 쉼터
2. 법 제59조의13제2항의 피해장애아동 쉼터
3.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별표 3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의료급여법」 제7조의 의료급여와 같은 법 제14조의 건강검진 실시에 관한 자료
별표 5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일반기준
가.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려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늘려 부과하는 경우에도 법 제9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여 장애인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시행 2022. 1. 28.] [대통령령 제32364호, 2022. 1. 2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2년 1월 25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권덕철
⊙대통령령 제32364호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5(자료의 요청) ① 법 제32조의9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ㆍ법인ㆍ단체를 말한다.
1.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같은 법 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 「도로교통법」 제120조에 따른 도로교통공단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4.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5. 그 밖에 장애 인정과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를 가진 기관ㆍ법인ㆍ단체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
② 법 제32조의9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별표 3에서 정하는 자료를 말한다.
제36조의11을 제36조의12로 하고, 제36조의1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6조의11(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성과평가 등) ① 법 제59조의17제1항에 따른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업무 실적에 대한 성과평가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 및 인력관리의 적정성
2. 장애인학대 신고접수 및 현장조사 처리 등의 적정성
3. 장애인학대 예방 관련 교육 및 홍보 실적
4. 그 밖에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업무 실적에 대한 성과평가를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항목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가 우수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포상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가 우수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관한 사례를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종사자에 대한 교육 및 홍보 자료로 활용해야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5 제2호아목의 과태료처분 대상란 중 "경우"를 "경우(법 제59조의4제2항제1호 중 「병역법」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은 제외한다)"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22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6조의11 및 제36조의12의 개정규정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5 제2호아목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시행 2021. 6. 30.] [대통령령 제31840호, 2021. 6.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6월 29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권덕철
⊙대통령령 제31840호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할 수 있다"를 "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면교육을 포함해야 한다"로 한다.
③ 인식개선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 및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긍정적 인식의 제고
2. 장애인의 인권과 관련한 법과 제도
3. 장애가 가지는 다양성에 대한 존중
4. 장애인의 자율성 및 자립에 대한 존중
5. 장애인보조기구 및 장애인 편의시설 등의 접근성에 대한 이해
6. 그 밖에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내용
제36조의2의 제목 중 "성범죄"를 "장애인학대관련범죄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자는 법 제59조의3제4항 본문 및 같은 조 제5항 본문에 따라 성범죄의 경력 조회를 요청하려면 성범죄 경력 조회 요청서"를 "법 제59조의3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이하 "장애인관련기관"이라 한다)의 설치 신고ㆍ허가 등을 관할하는 행정기관의 장(이하 "관할행정기관장"이라 한다) 및 장애인관련기관 운영자는 같은 조 제4항 본문 및 같은 조 제5항 본문에 따라 장애인학대관련범죄나 성범죄(이하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이라 한다)의 경력 조회를 요청하려면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 경력 조회 요청서"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관할행정기관장"으로, "성범죄"를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호 가목 중 "장애인복지시설"을 각각 "장애인관련기관"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성범죄"를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으로 한다.
제36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장애인복지시설"을 각각 "장애인관련기관"으로, "성범죄"를 각각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장애인복지시설"을 "장애인관련기관"으로 하며, 같은 호 가목 중 "시설이 장애인복지시설"을 "시설 또는 기관이 장애인관련기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가목 중 "장애인복지시설"을 "장애인관련기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성범죄"를 각각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으로, "장애인복지시설"을 각각 "장애인관련기관"으로 한다.
제36조의3제1항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관할행정기관장"으로, "장애인복지시설"을 각각 "장애인관련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관할행정기관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장애인복지시설"을 "장애인관련기관"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관할행정기관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관할행정기관장"으로, "장애인복지시설"을 "장애인관련기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관할행정기관장 또는 관할행정기관장"으로, "장애인복지시설"을 각각 "장애인관련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관할행정기관장 또는 관할행정기관장"으로, "장애인복지시설"을 각각 "장애인관련기관"으로, "해당 시설"을 "해당 시설 또는 기관"으로, "다른 시설로"를 "다른 장애인관련기관으로"로, "시설을 이용"을 "해당 시설 또는 기관을 이용"으로 한다.
제36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59조의4제6항"을 "법 제59조의4제6항 및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후단 중 "「아동복지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자격 취득 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포함된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을 "다음 각 호의 교육"으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아동복지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자격 취득 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포함된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
2.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4항에 따른 자격취득 교육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포함된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
제36조의6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법 제59조의4제2항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ㆍ시설 등의 장(이하 이 항에서 "소속기관의장"이라 한다)은 소속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장은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다음 각 호의 교육과 함께 실시할 수 있다.
1. 「아동복지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신고의무 교육
2.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5항에 따른 노인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
④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 교육은 집합 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등을 활용한 원격 교육으로 할 수 있다.
제45조의2제1항제4호의2 중 "성범죄자의"를 "장애인관련기관에의"로 한다.
별표 5 제2호바목 중 "장애인복지시설"을 "장애인관련기관"으로, "성범죄"를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으로 하고, 같은 호 사목 중 "장애인복지시설"을 "장애인관련기관"으로 하며, 같은 목의 근거 법령란 중 "법 제90조제1항"을 "법 제90조제1항제1호"로 하고, 같은 호 차목부터 파목까지를 각각 타목부터 거목까지로 하며, 같은 호 자목을 차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자목 및 카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영은 2021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시행 2021. 6. 4.] [대통령령 제31718호, 2021. 6. 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6월 1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권덕철
⊙대통령령 제31718호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기념일
제16조의 제목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인식개선교육의 실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기관 또는 단체"를 "기관 또는 단체(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로,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인식개선교육""으로,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를 "매년 1회 이상, 1시간 이상 실시해야"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장애 인식개선 교육에는 각 호"를 "인식개선교육에는 다음 각 호"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인식개선교육"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국가기관등의 장은 인식개선교육"으로, "참가인원"을 "교육 대상인원 및 참가인원"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교육 대상별로 교육 시간을 단축하여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제16조의2부터 제16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인식개선교육의 실시 결과 점검 등) ①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인식개선교육의 실시 결과에 대한 점검은 제16조제5항에 따라 국가기관등으로부터 제출된 서면자료나 법 제25조제8항에 따른 인식개선교육 정보시스템(이하 "인식개선교육정보시스템"이라 한다)에 입력된 자료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현장점검을 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인식개선교육 이수율 등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한 국가기관등에 대하여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제1항의 점검 결과를 통지하고, 통지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기관의 관리자를 대상으로 특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점검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그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반일간신문에 게재하여 공표해야 한다.
제16조의3(인식개선교육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인식개선교육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기 위해 국가기관등에 인식개선교육의 효율적 지원 및 실시 결과의 관리 등에 필요한 자료의 입력 또는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인식개선교육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인식개선교육 실시 결과 점검 및 관리
2. 인식개선교육 전문강사 관리 및 교육 프로그램 보급
3. 인식개선교육기관 점검 및 관리
제16조의4(인식개선교육 업무의 위탁)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5조제10항 및 제8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한국장애인개발원에 위탁한다.
1. 법 제2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인식개선교육 실시 결과에 대한 점검과 관리자 특별교육
2. 법 제25조제7항에 따른 전문강사 양성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ㆍ보급
3. 인식개선교육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4.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인식개선교육기관 지정 신청서의 접수ㆍ확인 및 지정 결과의 통지
5. 법 제25조의2제4항에 따른 인식개선교육기관 지정 취소를 위한 사실관계 확인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식개선교육 실시 시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16조제2항에 따라 2021년도의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한 국가기관등은 제1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시행 2021. 4. 13.] [대통령령 제31618호, 2021. 4. 1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4월 13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권덕철
⊙대통령령 제31618호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두 눈의 중심 시야에서 20도 이내에 겹보임[복시(複視)]이 있는 사람
별표 1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정신장애인(精神障碍人)
다음 각 목의 장애ㆍ질환에 따른 감정조절ㆍ행동ㆍ사고 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가. 지속적인 양극성 정동장애(情動障碍, 여러 현실 상황에서 부적절한 정서 반응을 보이는 장애), 조현병, 조현정동장애(調絃情動障碍) 및 재발성 우울장애
나. 지속적인 치료에도 호전되지 않는 강박장애, 뇌의 신경학적 손상으로 인한 기질성 정신장애, 투렛장애(Tourette’s disorder) 및 기면증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시행 2020. 10. 27.] [대통령령 제31128호, 2020. 10. 2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0월 27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대통령령 제31128호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3제1항 중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활동지원 응급안전서비스"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비스"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에 대한 지원
2.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포함한다)의 발급
3.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활동지원 응급안전서비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시행 2020. 1. 1.] [대통령령 제30288호, 2019.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2월 3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대통령령 제30288호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 본문 중 "자는"을 "사람은"으로, "등록한 자"를 "등록한 사람"으로, "자로"를 "사람으로"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자는"을 "사람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는"을 "사람은"으로, "자로"를 "사람으로"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와 이에 준하는 특수학교 또는 각종학교에 재학 중인"을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으로서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가 아닌"으로 한다.
제3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는"을 "사람은"으로, "자로"를 "사람으로"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시행 2019. 6. 12.] [대통령령 제29829호, 2019. 6. 1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6월 1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대통령령 제29829호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4(복지서비스에 관한 장애인 지원 사업의 위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2조의6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지원 사업을 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한국장애인개발원에 위탁한다.
제36조 중 "그 밖에 대통령령"을 "대통령령"으로, "장애인 생산품판매시설을 말한다"를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및 법 제59조의13제1항에 따른 장애인 쉼터를 말한다"로 한다.
제36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6조의2(성범죄의 경력 조회)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자는 법 제59조의3제4항 본문 및 같은 조 제5항 본문에 따라 성범죄의 경력 조회를 요청하려면 성범죄 경력 조회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경찰관서가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해당 서류를 제출할 수 있고, 관할 경찰관서의 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서류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1.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요청하는 경우: 성범죄 경력 조회 대상자의 동의서
2.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자가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나. 성범죄 경력 조회 대상자의 동의서
②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려는 자와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이하 "취업자등"이라 한다)은 법 제59조의3제4항 단서 및 같은 조 제5항 단서에 따른 성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의 발급을 요청하려면 성범죄 경력 조회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경찰관서가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해당 서류를 제출할 수 있고, 관할 경찰관서의 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서류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1.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려는 자가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운영하려는 시설이 장애인복지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
나. 본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
2. 취업자등이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장애인복지시설의 취업자등임을 증명하는 서류
나. 본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성범죄의 경력 조회를 요청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성범죄 경력 조회 대상자가 법 제59조의3제1항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이나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의 제공이 제한되는 사람(이하 "취업제한등대상자"라 한다)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회신해야 한다.
제36조의3의 제목 "(해임 요구)"를 "(폐쇄 또는 해임의 요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법 제59조의3제4항 후단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자에게 취업자의 해임"을 "법 제59조의3제9항 또는 제10항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자에게 장애인복지시설의 폐쇄 또는 취업제한등대상자의 해임"으로, "하여야"를 "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취업자"를 "취업제한등대상자"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장애인복지시설의 폐쇄를 요구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59조의3제11항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을 폐쇄하려면 미리 그 사실을 해당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자에게 알려야 한다.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장애인복지시설의 폐쇄를 요구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59조의3제11항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을 폐쇄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을 다른 시설로 옮기도록 하는 등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별표 5 제2호바목의 과태료처분 대상란 중 "법 제59조의3제3항"을 "법 제59조의3제5항"으로, "해당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을 "취업자등"으로 하고, 같은 호 사목의 과태료처분 대상란 중 "법 제59조의3제4항"을 "법 제59조의3제10항"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19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의4의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3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시행 2019. 7. 1.] [대통령령 제29450호, 2018.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3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대통령령 제29450호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제목 중 "장애인"을 "장애"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자를"을 "사람을"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장애의 정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국민연금공단"을 "국민연금공단(이하 "국민연금공단"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민연금공단은 법 제32조제6항에 따른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제2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3(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① 법 제32조의4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활동지원 응급안전서비스를 말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32조의4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려면 조사의 일시·장소·목적·내용 및 담당자의 인적 사항 등을 미리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2조의5제1항에 따라 법 제32조의4에 따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한다.
1. 법 제32조의4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서를 작성하는 업무
2. 법 제32조의4에 따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에 대한 연구·개발 업무
④ 국민연금공단은 제3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제31조제1항제1호 단서 중 "등급"을 "정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민연금법」 제24조에 따른 국민연금공단"을 "국민연금공단"으로 한다.
제4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연금법」 제24조에 따른 국민연금공단(제1호의 사무만 해당한다)"을 "국민연금공단(제1호 및 제1호의2의 사무만 해당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의2를 제1호의3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법 제32조의4에 따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에 관한 사무
별표 1의 제목 중 "장애인"을 "장애"로, "기준"을 "기준에 따른 장애인"으로 하고, 같은 표 제1호다목 중 "리스프랑(Lisfranc : 발등뼈와 발목을 이어주는) 관절"을 "가로발목뼈관절(lisfranc joint)"로 하며, 같은 표 제3호가목 중 "만국식시력표"를 "공인된 시력표"로 하고, 같은 표 제8호 중 "정신분열병, 분열형 정동장애(情動障碍 : 여러 현실 상황에서 부적절한 정서 반응을 보이는 장애), 양극성 정동장애"를 "양극성 정동장애(情動障碍, 여러 현실 상황에서 부적절한 정서 반응을 보이는 장애), 조현병, 조현정동장애(調絃情動障碍)"로, "반복성"을 "재발성"으로 하며, 같은 표 제9호 중 "기능부전(機能不全)으로"를 "기능장애로"로 한다.
별표 2 제1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 비고 제2호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등급의"를 "장애의 정도가 심한"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제2호 중 "장애등급이 1급부터 3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한다.
②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1호 중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6급까지"를 "장애인"으로 한다.
③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7제2항제5호 중 "장애등급이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한다.
④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제2호 중 "장애등급이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한다.
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5조제5호 중 "장애등급 이상"을 "장애 정도"로 한다.
⑥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등급을 받은 사람"을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한다.
⑦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3제1항 단서 중 "장애등급"을 "장애 정도"로 한다.
⑧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의4제1항제2호 중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을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한다.
⑨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1호 중 "장애등급 제1급 내지 제6급"을 "장애인"으로 한다.
⑩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3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하고, 제15조제3항 후단 중 "장애등급 1급부터 3급까지의 장애인"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한다.
⑪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제3호 중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을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한다.
⑫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6항제3호 중 "장애등급이 1급부터 3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시행 2018. 6. 20.] [대통령령 제28979호, 2018. 6. 1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6월 19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대통령령 제28979호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6조, 제38조, 제39조, 제41조, 제42조, 제46조, 제49조, 제55조 및 제66조"를 "제38조, 제39조, 제41조, 제42조, 제46조, 제49조 및 제55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6조, 제38조, 제41조, 제46조, 제49조, 제55조 및 제66조"를 "제38조, 제41조, 제46조, 제49조 및 제55조"로 한다.
제1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22조제3항에서 "음성변환용 코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표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자적 표시를 말한다.
1. 음성변환용 코드
2. 청각, 촉각 등의 감각을 통하여 습득할 수 있도록 인쇄물 정보를 변환시켜주는 전자적 표시
제21조제2항 중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7조"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로 한다.
제36조의7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59조의8제6호"를 "법 제59조의10제6호"로 한다.
제36조의8제1항 중 "법 제59조의9제1항 및 제2항"을 "법 제59조의11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제36조의1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59조의9제3항"을 각각 "법 제59조의11제4항"으로 한다.
제42조제1항 중 "법 제36조제1항, 제38조제1항, 제43조제1항, 제49조제1항, 제50조제1항·제2항, 제55조제1항, 제66조제1항 및 제67조제1항·제2항"을 "법 제38조제1항, 제43조제1항, 제49조제1항, 제50조제1항·제2항 및 제55조제1항"으로 한다.
제45조의2제1항제1호의3을 삭제하고, 같은 항 제4호의3 중 "법 제59조의9"를 "법 제59조의10"으로, "장애인학대 예방"을 "장애인학대의 예방과 방지"로 하며,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한다.
별표 5 제2호자목부터 타목까지를 각각 차목부터 파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자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영은 2018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시행 2017. 12. 30.] [대통령령 제28410호, 2017. 10.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0월 3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대통령령 제28410호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 중 "의지·보조기 기사 및 언어재활사"를 "의지·보조기 기사, 언어재활사 및 장애인재활상담사"로 한다.
제38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장애인재활상담사 국가시험: 필기시험
제45조의2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제72조에 따른 의지·보조기 기사자격증, 법 제72조의2에 따른 언어재활사 자격증 및 법 제72조의3에 따른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 교부에 관한 사무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영은 2017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시행 2017. 8. 9.] [대통령령 제28207호, 2017. 7. 2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7월 24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정진엽
⊙대통령령 제28207호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중 "법 제32조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호자"와 법 제32조제7항 전단 및 제8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자"란 각각"을 "법 제3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자"란"으로 한다.
제3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장애 정도의 심사 대상 등) ①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라 장애수당의 지급을 신청한 사람의 장애 정도에 대하여 심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받아 장애 정도가 정해진 사람. 다만,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신청인의 장애 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 등급 조정을 위하여 장애 진단을 받게 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2. 65세 이상인 사람
3. 그 밖에 장애 상태의 변화 가능성이 현저하게 낮아 장애 정도를 심사하지 아니할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심사 대상자의 장애 정도에 대하여 심사를 하는 경우 「국민연금법」 제24조에 따른 국민연금공단에 의뢰하여 심사 대상자의 장애 정도가 제2조에 따른 장애의 종류 및 기준 등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애 정도 심사의 세부적인 방법 및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장애 정도에 관한 심사 방법 및 기준에 따른다.
별표 5 제2호가목의 과태료처분 대상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이 영은 2017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시행 2017. 1. 1.] [대통령령 제27733호, 2016.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6년 12월 30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정진엽
⊙대통령령 제27733호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 중에서 시장"을 "사람 중에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장"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으로 한다.
3. 장애인복지 관련 직무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는 임용예정 계급에 상당하는 경력기준에 상응하는 사람
4. 임용예정 직급과 같은 직급에서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
제36조의8을 제36조의11로 하고, 제36조의8부터 제36조의10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6조의8(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운영기준) ① 법 제59조의9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및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하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라 한다)은 업무에 필요한 사무실, 상담실, 교육실 및 대기실 등을 갖추어야 한다.
②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운영관리 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운영방침 및 업무분장
2. 운영시간
3. 상담자 관리 방법
4. 재무·회계 등의 장부 작성 및 비치
5. 그 밖에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적정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운영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6조의9(장애인권익옹호기관 상담원의 자격기준 등)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상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사
2.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특수교육교원
3.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별표 1에 따른 임상심리사
4. 「정신보건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정신보건전문요원
5. 변호사
6. 그 밖에 장애인복지 또는 인권 분야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장애인권익옹호에 필요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람
제36조의10(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운영 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59조의9제3항에 따라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운영을 위탁하려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장애인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대상으로 공개모집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탁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1. 제36조의8 및 제36조의9에 따른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운영기준 및 상담원 자격기준의 충족 여부
2. 장애인권익옹호 관련 업무의 수행실적 및 운영계획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59조의9제3항에 따라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공공기관이나 비영리법인 및 위탁업무의 내용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운영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5조의2제1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법 제59조의9에 따른 장애인학대 예방에 관한 사무
별표 5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일반기준
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5)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행위의 정도·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법 제90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제1항 및 별표 5 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애인복지상담원 임용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임용 시험 공고를 한 장애인복지상담원의 임용에 관하여는 제2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시행 2016. 11. 30.] [대통령령 제27598호, 2016. 11. 2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1월 22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정진엽
⊙대통령령 제27598호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의4(장애인복지급여수급계좌의 신청 방법 등) ① 법 제50조의4제1항 본문에 따라 자녀교육비 및 장애수당등을 수급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이하 "장애인복지급여수급계좌"라 한다)로 받으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복지급여수급계좌 입금 신청서에 예금통장(계좌번호가 기록되어 있는 면을 말한다) 사본을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장애인복지급여수급계좌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50조의4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녀교육비 및 장애수당등을 직접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1. 장애인복지급여수급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이 폐업, 업무정지 또는 정보통신장애 등으로 인하여 정상영업을 못하는 경우
2. 수급자가 금융기관을 쉽게 이용할 수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3.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자녀교육비 및 장애수당등을 장애인복지급여수급계좌로 이체할 수 없는 경우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라 자녀교육비 및 장애수당등의 지급을 신청하는 사람에게 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급여수급계좌의 신청 방법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
부칙
이 영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시행 2016. 6. 30.] [대통령령 제27276호, 2016. 6.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6월 28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정진엽
⊙대통령령 제27276호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장애 인식개선 교육) ① 법 제2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 및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3.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②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소속 직원·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이하 "장애 인식개선 교육"이라 한다)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③ 장애 인식개선 교육에는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의 정의
2. 장애인의 인권과 관련된 법과 제도
3. 장애인의 행동특성 및 능력
4. 장애인과 의사소통하는 방법
5. 장애인보조기구 및 장애인 편의시설
6. 그 밖에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내용
④ 장애 인식개선 교육은 집합 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등을 활용한 원격 교육, 체험 교육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⑤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한 경우 교육 내용, 방법, 참가인원 등의 교육 결과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 중 "법 제84조제1항"을 "법 제32조제7항 전단 및 제84조제1항"으로, "장애인을 보호"를 "각각 장애인을 보호"로 한다.
제20조의2 및 제28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정밀심사 의뢰기관) 법 제32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란 「국민연금법」 제24조에 따른 국민연금공단을 말한다.
제28조(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편의제공) 법 제46조의2에 따라 장애인 응시자에 대하여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는 기관·단체 및 대상 시험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채용시험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채용시험
3.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이 실시하는 채용시험
4.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가 실시하는 채용시험
5. 국가가 실시하는 「자격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자격 취득을 위한 시험
6. 「자격기본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공인자격관리자가 실시하는 같은 법 제2조제5호의3에 따른 공인자격 취득을 위한 시험
제36조의4의 제목 "(장애인학대 신고 절차와 방법 등의 안내)"를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신고 절차와 방법 등의 안내)"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장애인학대 신고"를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신고"로, "장애인학대 예방"을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으로 한다.
제36조의5의 제목 "(장애인학대 예방 및 신고를 위한 조치)"를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신고를 위한 조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장애인학대를"을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로, "장애인학대 예방 및 방지"를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방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장애인학대"를 각각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로 한다.
제36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장애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이하 "장애인학대 예방 교육"이라 한다)"을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이하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 교육"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6조의6제1항제1호 중 "장애인학대 예방"을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예방"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장애인학대 발견"을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발견"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사례
제36조의6제2항 전단, 후단 및 같은 조 제3항 중 "장애인학대 예방 교육"을 각각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 교육"으로 한다.
별표 3을 삭제한다.
별표 5 제2호라목 및 마목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호 아목의 과태료처분 대상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제5호 및 별표 5 제2호아목(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8조제6호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편의제공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행일 이후 최초로 공고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1. 제28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016년 6월 30일
2. 제28조제5호의 경우: 2017년 1월 1일
3. 제28조제6호의 경우: 2019년 1월 1일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시행 2015. 12. 23.] [대통령령 제26718호, 2015. 12. 1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12월 15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정진엽
⊙대통령령 제26718호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중 "광역시장"을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자금대여신청서"를 "자금대여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26조제2항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특별자치도"를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로, "전거주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서류를 지체없이 신거주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전거주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서류를 지체 없이 신거주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32조제1항 단서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1. 성년후견개시의 심판, 한정후견개시의 심판 또는 특정후견의 심판이 확정된 경우
제33조의2제1항제2호 중 "총불입금"을 "총납입금"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액과 배당액 또는 할인액
제33조의3제1항ㆍ제5항, 제34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및 제35조 본문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36조의4를 제36조의8로 하고, 제36조의4부터 제36조의7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6조의4(장애인학대 신고 절차와 방법 등의 안내)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59조의4제4항에 따른 장애인학대 신고 절차ㆍ방법 등을 안내하기 위하여 장애인학대 예방, 신고 의무, 신고 절차 및 신고 방법에 관한 교육 자료를 작성하여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신고의무자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제36조의5(장애인학대 예방 및 신고를 위한 조치)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59조의4제5항에 따라 장애인학대를 예방하고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36조의4에 따른 교육 자료에 장애인학대 예방 및 방지와 관련된 기관이 신고를 위하여 설치한 전화번호(이하 "신고전화번호"라 한다)를 포함시켜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59조의4제5항에 따라 장애인학대를 예방하고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신고전화번호를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출입구 등 해당 청사 안에서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59조의4제5항에 따라 장애인학대를 예방하고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장에게 신고전화번호를 해당 시설의 출입구 등에 게시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제36조의6(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내용 등) ① 법 제59조의4제6항에 따른 장애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이하 "장애인학대 예방 교육"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2. 장애인학대 발견 시 신고 방법
3. 피해장애인 보호 절차
4. 장애인학대 사례
② 법 제59조의4제2항 각 호에 따른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이 조에서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 취득 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장애인학대 예방 교육을 1시간 이상 포함시켜야 한다. 이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장애인학대 예방 교육을 「아동복지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자격 취득 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포함된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과 함께 실시할 수 있다.
③ 장애인학대 예방 교육은 집합 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등을 활용한 원격 교육으로 할 수 있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59조의4제2항 각 호의 사람 중 해당 자격 취득 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1항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교육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36조의7(장애인학대의 예방 및 방지 의무) 법 제59조의8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장애인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2. 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등 장애인학대 예방 및 방지 관련 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제36조의8(종전의 제36조의4)제3호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32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시행 2014. 11. 4.] [대통령령 제25701호, 2014. 11. 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11월 4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문형표
⊙대통령령 제25701호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을 판정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법 제15조에 따라 법 제27조, 제30조,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4호, 제36조, 제38조, 제39조, 제41조, 제42조, 제46조, 제49조, 제55조 및 제6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 또는 제74조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준하여 보상받는 사람
제13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법 제15조에 따라 법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4호, 제36조, 제38조, 제41조, 제46조, 제49조, 제55조 및 제6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서 같은 법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을 판정받은 사람
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상이등급을 판정받은 사람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장애인일자리사업 실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적성과 능력에 맞는 일자리를 발굴하여 소득보장을 지원하는 장애인일자리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일자리사업을 관리하기 위하여 전산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장애인일자리사업의 종류 및 운영, 제2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제7호까지 및 제9호"를 "제7호까지, 제9호 및 제10호"로 하고, 같은 항 제9호를 제10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가구유형ㆍ가구소득 등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비교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5조의2제1항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13조의2에 따른 장애인일자리사업에 관한 사무
7. 제17조에 따른 이용요금 감면에 관한 사무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시행 2013. 4. 23.] [대통령령 제24513호, 2013. 4. 2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4월 22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진영
⊙대통령령 제24513호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 중 "매점(15제곱미터 이하의 경우로 한정한다)"을 "매점"으로 한다.
별표 5 제2호아목부터 카목까지를 각각 자목부터 타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공시설 매점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장애인이 국가등의 소관 공공시설 안에 매점의 설치ㆍ운영을 위하여 사용ㆍ수익 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시행 2012. 7. 27.] [대통령령 제23986호, 2012. 7. 2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7월 24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임채민
⊙대통령령 제23986호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사업계획의 제출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0조의2제3항에 따라 장애인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관련 업무에 대하여 수립한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전년도의 사업계획 추진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0조의2제4항에 따라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전년도 사업계획 추진실적을 매년 평가하여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의 제목 중 “방법 및 내용”을 “방법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장애인의 실태조사”를 각각 “장애실태조사”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제2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9호에 따른 사항에 대하여 조사할 때에는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8조제2항제5호 중 “장애수당과 장애인보조기구”를 “장애인연금ㆍ장애수당ㆍ장애인보조기구”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여가활동과”를 “일상생활과 여가 및”으로 한다.
제26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금을 대여받은 사람이 대여 신청 당시의 용도대로 자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금을 대여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여한 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제28조, 제29조 및 제31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32조제1항 중 “장애수당등은 그 신청일을 수당지급 개시일로 하여 수당지급 개시일이 그 달의 15일 이전이면 해당 월분에 대한 수당의 전부를 지급하고, 16일 이후이면 해당 월분에 대한 수당의 100분의 50을 지급하되,”를 “제30조에 따른 장애수당ㆍ장애아동수당 및 보호수당(이하 “장애수당등”이라 한다)은 그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하되,”로 한다.
제33조의2 및 제33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의2(금융정보 등의 범위) ① 법 제50조의2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1.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등 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잔액
2.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잔액 또는 총불입금
3.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가액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한다.
4.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액면가액
5. 연금저축: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
② 법 제50조의2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1. 대출 현황 및 연체 내용
2. 신용카드 미결제금액
③ 법 제50조의2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1.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지급된 보험금
2. 연금보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제33조의3(금융정보 등의 요청 및 제공) 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50조의2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동의 서면을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동의 서면을 제출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50조의3제1항에 따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이하 “금융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신청인과 그 가구원에 대한 법 제50조의2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금융정보, 신용정보 및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 내용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신청인과 그 가구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2. 제공을 요청하는 금융정보등의 범위와 조회기준일 및 조회기간
③ 제2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받은 금융기관등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해당 금융정보등을 제공할 때에는 제공 내용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신청인과 그 가구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2.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는 금융기관등의 명칭
3. 제공대상 금융상품명과 계좌번호
4. 금융정보등의 내용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금융기관등의 장에게 해당 금융기관등이 가입한 협회, 연합회 또는 중앙회 등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금융기관등의 장으로부터 제공받은 금융정보등을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법 제50조의3제2항에 따른 수급자와 그 가구원에 대한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에 관하여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신청인”은 “수급자”로 본다.
제36조의2를 제36조의4로 하고, 제36조의2 및 제36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6조의2(성범죄의 경력 조회) ① 법 제59조의3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성범죄의 경력 조회를 요청하려는 자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59조의3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요청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동의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요청하는 경우: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려는 자의 동의서
2.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자가 요청하는 경우: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이하 “취업자”라 한다)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이하 “취업예정자”라 한다)의 동의서
② 제1항에 따라 성범죄의 경력 조회를 요청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려는 자나 취업자 또는 취업예정자가 법 제59조의3제1항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이나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 또는 사실상의 노무 제공이 제한되는 사람인지를 확인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자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성범죄의 경력 조회 요청 및 회신에 필요한 서식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6조의3(해임 요구)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59조의3제4항 후단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자에게 취업자의 해임을 요구하려면 법 위반사실, 요구내용 및 이행시한 등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해임을 요구할 때에는 해당 취업자에게도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해임 요구를 받은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자와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취업자는 해임 요구 또는 해임 요구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2주일 이내에 심사하여 그 결과를 해당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자와 취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37조제1항 중 “의지ㆍ보조기기사 국가시험”을 “의지ㆍ보조기 기사 및 언어재활사의 국가시험”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은 장애인이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장애의 종류 및 정도에 따라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38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국가시험의 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의지ㆍ보조기 기사 국가시험: 필기시험 및 실기시험
2. 언어재활사 국가시험: 필기시험
② 제1항에 따른 필기시험 과목은 별표 4와 같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실기시험에는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만이 응시할 수 있으며, 실기시험은 의지ㆍ보조기의 제작능력을 측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제45조를 삭제한다.
제45조의2제1항에 제1호의2, 제1호의3 및 제2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법 제36조에 따른 의료비 지급에 관한 사무
1의3. 법 제38조에 따른 자녀교육비 지급에 관한 사무
2의2. 법 제41조에 따른 자금 대여에 관한 사무
제45조의2제2항제1호 중 “기사자격증”을 “기사자격증 및 법 제72조의2에 따른 언어재활사 자격증”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의지ㆍ보조기 기사 국가시험”을 “국가시험”으로 한다.
제4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90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별표 4를 별표 5로 하고,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5(종전의 별표 4) 제1호 후단 중 “법 제89조”를 “법 제90조”로 하고, 같은 표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7조, 제38조, 제45조의2제2항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12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애수당등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6일 이후 장애수당등의 지급을 신청한 것부터 적용한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시행 2012. 7. 27.] [대통령령 제23945호, 2012. 7. 1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7월 10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임채민
⊙대통령령 제23945호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4조(자녀교육비 및 장애수당등의 환수) 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자녀교육비 및 장애수당등을 환수하려는 경우에는 자녀교육비 및 장애수당등을 받은 사람에게 자녀교육비 및 장애수당등의 환수 사유, 환수금액, 납부기간, 납부기관 및 이의신청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자녀교육비 및 장애수당등의 환수금을 납부할 것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녀교육비 및 장애수당등의 환수결정 통지서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통지일부터 3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사람은 해당 납부기관에 자녀교육비 및 장애수당등의 환수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환수금을 납부받은 기관의 장은 자녀교육비 및 장애수당등의 환수금을 납부받았음을 관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사람이 납부기간에 자녀교육비 및 장애수당등의 환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납부를 독촉하여야 한다.
제3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결손처분)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51조제4항에 따라 결손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 등 관계 행정기관 및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련 기관을 통하여 체납자의 행방 또는 재산 유무를 조사ㆍ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체납된 금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이 영은 2012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시행 2012. 3. 31.] [대통령령 제23681호, 2012. 3. 2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3월 26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임채민
⊙대통령령 제23681호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6조의2(장애인 거주시설 이용계약절차의 대행자) 법 제60조의2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 자를 말한다.
1. 「민법」에 따른 장애인의 후견인
2. 장애인의 배우자 또는 부양의무자인 1촌의 직계혈족
3. 장애인의 주소지(주소지가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
제42조제1항 중 “법 제79조”를 “법 제79조제1항”으로, “법 제38조제1항, 법 제43조제1항, 법 제49조제1항, 법 제50조제1항ㆍ제2항, 법 제55조제1항, 법 제66조제1항 및 법 제67조제1항ㆍ제2항”을 “제38조제1항, 제43조제1항, 제49조제1항, 제50조제1항ㆍ제2항, 제55조제1항, 제66조제1항 및 제67조제1항ㆍ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79조제2항에 따른 본인부담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최저생계비 및 법 제79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복지실시기관이 매년 지원하는 시설운영비 등을 고려하여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본인부담금은 시설 이용자의 자산 및 소득 등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산 및 소득 등의 산정에 관하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를 준용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본인부담금의 금액, 감면 대상 및 감면 금액 등은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부칙
이 영은 2012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시행 2009. 12. 31.] [대통령령 제21955호, 2009.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12월 31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전 재 희
⊙대통령령 제21955호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생업자금
2. 생업이나 출퇴근을 위한 자동차 구입비
제3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장애수당등은 매월 20일(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로 한다)에 금융기관이나 우편관서의 지급대상자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이 경우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3촌 이내의 방계혈족 명의 계좌에 입금할 수 있다.
1. 한정치산 또는 금치산 선고를 받은 경우
2.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
3. 치매 또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거동불가의 사유로 인하여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기 어려운 경우
③ 제2항 후단에 따른 계좌에 장애수당등을 지급하려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그 사유, 입금한 장애수당등의 사용목적 및 다른 용도 사용금지 등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안내를 받고 제2항 후단에 따른 계좌로 장애수당등을 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급대상자 또는 같은 항 후단에 따른 계좌로 입금받을 자가 금융기관 또는 우편관서가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등 부득이 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전을 지급대상자 또는 같은 항 후단에 따른 계좌로 입금받을 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시행 2007. 10. 15.] [대통령령 제20323호, 2007. 10. 15., 전부개정]
【제정·개정문】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시행 2004. 12. 3.] [대통령령 제18598호, 2004. 12. 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8598호(2004.12.3)
장애인복지법시행령중개정령
장애인복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중 "행정각부의 장"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한다.
제7조중 "사회문화조정관"을 "사회수석조정관"으로 한다.
제9조의2제3항중 "행정각부처소속"을 "중앙행정기관소속"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중 "국가유공자등예우에관한법률 제6조 및 동법 제73조 내지 제74조의2"를 "국가유공자등예우에관한법률 제6조·제73조·제73조의2 및 제74조"로 한다.
제12조 각호외의 부분중 "부수되는 행사 및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합동연설회"를 "부수되는 행사"로 한다.
제23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전단중 "다음 각호의 1"을 "별표 2의2"로, "구매하여야 할 물품"을 "구매하여야 할 물품(이하 "우선구매대상물품"이라 한다)"으로 하고, 동항 각호외의 부분 후단중 "다음 각호의 1의 백분율"을 "별표 2의2의 규정에 의한 우선구매비율"로 하며, 동항제1호 내지 제6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23조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제3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4항(종전의 제2항)중 "장애인 생산물품"을 "우선구매대상물품"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구매대상물품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장애인복지시설 또는 장애인복지단체로부터 구매하여야 한다.
1. 장애인복지시설 또는 장애인복지단체가 당해 물품의 최종생산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생산하여야 하고, 다른 업체 등에게 하도급을 주거나 위탁하여 생산하거나 물품의 부품만을 생산하는 경우를 제외할 것
2. 물품의 생산과정에 장애인 5인 이상이 참여할 것
3. 물품의 생산과정에 참여하는 근로자수의 100분의 70 이상이 장애인일 것(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령 제4조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중증장애인 1인은 일반장애인의 1.5배수로 산정한다)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 각호의 모든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단체의 명칭·소재지·전화번호 등과 그 품목을 고시하고, 당해 장애인복지시설이나 장애인복지단체가 그 품목을 생산함에 있어서 계속하여 제2항 각호의 모든 요건에 따라 물품을 생산하고 있는지를 직접 확인하거나 장애인복지관련 기관이나 단체로 하여금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⑤장애인복지시설 또는 장애인복지단체는 우선구매대상물품을 공급함에 있어서 국가등이 요구하는 품질의 기준을 충족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제24조에 제2항 내지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등의 우선구매대상물품 구매실적을 파악하여 그 구매실적이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구매물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구매증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매증대의 요청을 받은 국가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보건복지부장관은 우선구매대상물품의 구매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등의 우선구매실적을 공표할 수 있다.
별표 2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 및 제24조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2의2]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물품 및 비율(제23조제1항관련)
─────────────────
┏━━━━━━━━━━━━━━━━━━━━━━━━━━┯━━━━━━━━━━┓
┃ 우선구매품목 │ 우선구매비율 ┃
┠──────────────────────────┼──────────┨
┃ 1. 사무용양식(봉투, 진행문서화일, 책표지) │ 100분의 5 이상 ┃
┃ 2. 사무용지류(복사용지, 신문용지, 중질지, 감열지) │ 100분의 5 이상 ┃
┃ 3. 화장용 종이류(화장지, 종이수건, 기저귀) │ 100분의 10 이상 ┃
┃ 4. 칫솔 │ 100분의 20 이상 ┃
┃ 5. 장갑 및 피복부속물(장갑, 넥타이, 손수건) │ 100분의 20 이상 ┃
┃ 6. 포대(폴리에틸렌포대, 폴리프로필렌포대) │ 100분의 20 이상 ┃
┃ 7. 피복류(모자, 작업복, 잠바, 조끼) │ 100분의 5 이상 ┃
┃ 8. 가구류 │ 100분의 5 이상 ┃
┃ 9. 전자·정보장비(휴대용플레시메모리저장장치 및 유 │ 100분의 5 이상 ┃
┃ 선전화기) │ ┃
┃10. 가정용설비물(담요, 수건, 이불, 베개, 방석) │ 100분의 5 이상 ┃
┃11. 사무용소모품(결재판, 재생토너·카트리지) │ 100분의 5 이상 ┃
┃12. 서적 그 밖의 잡종인쇄물 │ 100분의 5 이상 ┃
┃13. 현수막 │ 100분의 5 이상 ┃
┃14. 종이컵 │ 100분의 5 이상 ┃
┃15. 상자(마분지상자 및 골판지상자) │ 100분의 5 이상 ┃
┃16. 신발류 │ 100분의 5 이상 ┃
┃17. 식료품(빵 및 떡류, 땅콩, 견과류 가공품) │ 100분의 5 이상 ┃
┗━━━━━━━━━━━━━━━━━━━━━━━━━━┷━━━━━━━━━━┛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시행 2004. 9. 6.] [대통령령 제18534호, 2004. 9. 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8534호(2004.9.6)
장애인복지법시행령중개정령
장애인복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 "25인이내"를 "30인 이내"로 하고, 동조제3항중 "정보통신부장관·노동부장관·건설교통부장관·기획예산처장관·국무조정실장·국정홍보처장"을 "산업자원부장관·정보통신부장관·노동부장관·여성부장관·건설교통부장관·기획예산처장관·국무조정실장·법제처장·국정홍보처장·국가보훈처장·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으로 하며, 동조제4항중 "3분의 1"을 "2분의 1"로 한다.
제9조의2 및 제9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 (장애인복지조정실무위원회의 구성 등) ①법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조정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실무위원장"이라 한다)은 보건복지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복지부소속 장애인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한다.
③당연직 위원은 재정경제부·교육인적자원부·행정자치부·문화관광부·산업자원부·정보통신부·노동부·여성부·건설교통부·기획예산처·국무조정실·법제처·국정홍보처·국가보훈처·중앙인사위원회 및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된 행정각부처소속의 국장급 공무원중 실무위원장이 지정하는 자가 된다.
④위촉위원은 장애인관련 단체의 장이나 장애인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실무위원장이 위촉하되, 위촉위원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⑤실무위원회는 법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장애인이동편의분과, 장애인고용확대분과 등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에 간사 2인을 두되, 국무조정실 및 보건복지부소속 공무원중에서 실무위원장이 지명한다.
⑦제4조 내지 제6조,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은 실무위원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실무위원회"로, "위원장"은 "실무위원장"으로 본다.
제9조의3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의 구성) ①법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지방위원회의 위원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로 하되, 위촉위원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1. 장애인관련 단체의 장
2. 장애인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당해 지방자치단체소속 공무원
제20조제2항 전단중 "체신관서"를 "우편관서"로 하고, 동항 후단중 "생활보호법"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한다.
제2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7조 (장애수당등의 지급시기 및 방법) ①장애수당등은 그 신청일을 수당지급개시일로 하여 수당지급개시일이 그 달의 15일 이전인 때에는 당해월분에 대한 수당의 전부를, 16일 이후인 때에는 당해월분에 대한 수당의 100분의 50을 지급하되, 장애수당등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달(당해월분의 수당은 전부를 지급한다)까지 지급한다.
②장애수당등은 매월 20일(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금융기관 또는 우편관서의 수급자 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한다. 다만, 장애수당등의 지급대상자가 금융기관 또는 우편관서와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직접 지급할 수 있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2004년 9월 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장애수당등의 지급시기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 이후의 신청분부터 적용한다.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시행 2003. 7. 1.] [대통령령 제17976호, 2003. 5. 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7976호(2003.5.1)
장애인복지법시행령중개정령
장애인복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영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제2조관련)
───────────
1. 지체장애인(肢體障碍人)
가. 한 팔, 한 다리 또는 몸통의 기능에 영속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
나.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골관절(指骨關節)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또는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한 2 이상의 손가락을 모두 제1지골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다. 한 다리를 리스프랑(Lisfranc) 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라.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을 잃은 사람
마.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또는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한
2 이상의 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바. 왜소증으로 인하여 키가 심하게 작거나 척추에 현저한 변형 또는 기형이
있는 사람
사. 지체(肢體)에 위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장애정도 이상의 장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뇌병변장애인(腦病變障碍人)
뇌성마비, 외상성 뇌손상, 뇌졸중(腦卒中) 등 뇌의 기질적 병변에 기인한 신체
적 장애로 보행 또는 일상생활의 동작 등에 상당한 제한을 받는 사람
3. 시각장애인(視覺障碍人)
가. 나쁜 눈의 시력(만국식시력표에 따라 측정된 교정시력을 말한다. 이하 같
다)이 0.02 이하인 사람
나.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인 사람
다.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주시점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라. 두 눈의 시야의 2분의 1 이상을 잃은 사람
4. 청각장애인(聽覺障碍人)
가.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60데시벨(㏈) 이상인 사람
나. 한 귀의 청력 손실이 80데시벨(㏈) 이상, 다른 귀의 청력 손실이 40데시벨
(㏈) 이상인 사람
다.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명료도가 50퍼센트 이하인 사람
라. 평형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5. 언어장애인(言語障碍人)
음성 기능 또는 언어 기능에 영속적으로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6. 정신지체인(精神遲滯人)
정신발육이 항구적으로 지체되어 지적 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하고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것과 사회생활에의 적응이 상당히 곤란한 사람
7. 발달장애인(發達障碍人)
소아기 자폐증, 비전형적 자폐증에 의한 언어·신체표현·자기조절·사회적응
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을 하는데 있어 상당한
제한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8. 정신장애인(精神障碍人)
지속적인 정신분열병, 분열형 정동장애(情動障碍), 양극성 정동장애 및 반복성
우울장애에 의한 감정조절·행동·사고 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
활 또는 사회생활을 하는데 있어 상당한 제한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
한 사람
9. 신장장애인(腎臟障碍人)
신장의 기능 부전으로 인하여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하거나, 신장 기능의 영속적인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하는데 있어 상당한
제한을 받는 사람
10. 심장장애인(心臟障碍人)
심장의 기능 부전으로 인한 호흡곤란 등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하는데
있어 상당한 제한을 받는 사람
11. 호흡기장애인(呼吸器障碍人)
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만성적 기능부전으로 인한 호흡기능의 장애로 인
하여 일상생활을 하는데 있어 상당한 제한을 받는 사람
12. 간장애인(肝障碍人)
간의 만성적 기능부전과 그에 따른 합병증 등으로 인한 간기능의 장애로 인하
여 일상생활을 하는데 있어 상당한 제한을 받는 사람
13. 안면장애인(顔面障碍人)
안면부위의 변형 또는 기형으로 인하여 사회생활을 하는데 있어 상당한 제한을
받는 사람
14. 장루·요루장애인(장루·요루장애인)
배변기능 또는 배뇨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장루(腸瘻) 또는 요루(尿瘻)를 시술하
여 일상생활을 하는데 있어 상당한 제한을 받는 사람
15. 간질장애인(癎疾障碍人)
간질에 의한 뇌신경세포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을 하는데 있
어 상당한 제한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시행 2000. 1. 1.] [대통령령 제16682호, 1999. 12. 31., 전부개정]
【제정·개정문】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시행 1998. 12. 31.] [대통령령 제16053호, 1998.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6,053호(1998·12·31)
장애인복지법시행령중개정령
장애인복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호중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사 2급이상”을 “별표1의2에 의한 사회복지사 3급이상”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교육법”을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 규정”으로 한다.
제20조 내지 제24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34조 본문중 “장애인복지시설의 폐지 또는 휴지”를 “장애인복지시설의 폐지 또는 30일이상의 휴지”로, “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를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서를”로 하고, 동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35조중 “설치허가를 하거나를 “설치신고를 수리하거나”로 한다.
제40조제1호중 “장애인수첩 교부”를 “장애인수첩 교부와 장애급수의 조정 등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동조제2호중 “설치허가”를 “설치신고”로 하며, 동조제5호중“허가의 취소”를 “시설의 폐쇄”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시행 1993. 4. 20.] [대통령령 제13880호, 1993. 4. 2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시행 1990. 12. 1.] [대통령령 제13173호, 1990. 12. 1., 전부개정]
【제정·개정문】
심신장애자복지법시행령
[시행 1982. 2. 17.] [대통령령 제10730호, 1982. 2. 17., 제정]
【제정·개정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