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개정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5. 11. 28.] [대통령령 제35875호, 2025. 11. 2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1월 27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

    ⊙대통령령 제35875호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주생계수단인 농업ㆍ어업ㆍ임업ㆍ소금생산업"을 "농업ㆍ어업ㆍ임업ㆍ소금생산업"으로, "소상공인(이하 "소상공인"이라 한다)"을 "소상공인(이하 "소상공인"이라 한다) 및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생계안정"을 "생계안정 등"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및 라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다. 농업ㆍ어업ㆍ임업ㆍ소금생산업에 재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경영 안정 지원과 재해를 입은 사람의 세대에 속하는 고등학생의 학자금 면제
        라. 사업장에 재해를 입은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 대한 경영 안정 지원

    제4조제1항제2호사목 및 아목을 각각 아목 및 자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자목(종전의 아목) 중 "사목"을 "아목"으로 한다.
        사.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사업장 시설의 복구

    제5조제3항제1호 중 "바목"을 "사목"으로 한다.

    제5조의2제1항 중 "사목"을 "아목"으로 한다.

    제8조제3항제1호 중 "바목"을 "사목"으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 중 "바목"을 각각 "사목"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의 제목 중 "생계안정"을 "생계안정 등"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1) 및 2) 외의 부분 중 "재해를 입은 자의 생계비 지원"을 "재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지원"으로 하며, 같은 목 1)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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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제1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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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제1호의 비고 제1호 및 제2호 중 "생계 지원"을 각각 "경영 안정 지원"으로 한다.

    별표 1 제2호사목을 아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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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제2호의 비고 제4호 중 "바목"을 "사목"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3쪽의 유의사항란 제1호 중 "주생계수단 등을 확인하여"를 "피해사실을 확인하고 지급 대상을 확정한 후"로 하고, 같은 란 제2호 중 "국세 강제징수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를 "국세 강제징수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하며, 같은 쪽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란 중 "주생계수단 및 각종 지원혜택"을 "재난지원금 등 각종 지원혜택"으로 하고, 같은 쪽 개인정보 제3자 제공ㆍ활용 동의란 중 "주생계수단 확인 및 융자"를 "융자"로 하며, 같은 쪽 처리절차란 중 "확정(주생계수단 확인 등)"을 "확정"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피해금액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발생한 자연재난의 피해금액을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3조의3제1항제1호 중 "바목"을 "사목"으로 한다.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4. 11. 19.] [대통령령 제35005호, 2024. 11. 1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1월 19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대통령령 제35005호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20억원"을 "26억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26억원"을 "33억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32억원"을 "41억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38억원"을 "49억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44억원"을 "57억원"으로 한다.

    제15조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및 이 영에 따른 재난복구 및 재난지원금 지원 등에 관한"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제12조제2항 각 호의 간접 지원 실시기관은 다음 각 호의"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9조에 따른 재난지원금의 지원 등에 관한 사무
      2. 제12조에 따른 간접 지원 등에 관한 사무

    별표 1 제1호다목2)를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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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제2호다목1)의 그 밖의 세부 기준란 중 "재배시설과"를 "재배시설ㆍ설비 및 농기계와"로, "시설을"을 "시설ㆍ설비를"로 하고, 같은 호 라목1)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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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제2호사목3)아)를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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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2 제1호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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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2 제2호 ③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가감률: 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재난관리체계 등의 평가 결과, 법 제58조에 따른 재난 피해상황 조사 결과,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2항 각 호의 계획 수립의 적절성, 「자연재해대책법」 제75조에 따른 자연재해의 예방ㆍ복구 및 대책에 대한 평가 결과 및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16조에 따른 내진보강대책과 그 추진결과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가감률을 말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2쪽 제4호 중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 가입 의사 유무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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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호서식 제3쪽 중 유의사항란 및 처리절차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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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고 지원 및 재난복구 비용 등의 부담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발생한 자연재난(이 영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자연재난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제5조제1항, 별표 1 제1호ㆍ제2호 및 별표 2 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3. 6. 13.] [대통령령 제33534호, 2023. 6. 1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6월 13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대통령령 제33534호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재난복구사업의 재원 등에 대한"을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안정 지원 등을 위한"으로 한다.

    제3조제2호 중 "자에"를 "자 및 사업장에 재해를 입은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하 "소상공인"이라 한다)에"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제4조제1항제1호나목 및 다목"을 "제4조제1항제1호나목부터 라목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8호 중 "제5항"을 "제5항ㆍ제6항"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구호를"을 "구호 및 생계안정을"로 하고, 같은 호 라목 및 마목을 각각 마목 및 바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사업장에 재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구호 및 생계안정을 위한 지원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라목"을 "마목"으로,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구는 자치구를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ㆍ군ㆍ구"라 한다)의 피해금액[농작물ㆍ동산(動産) 및 공장의 피해금액은 제외한다]"을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있는 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시ㆍ군ㆍ구(구는 자치구를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ㆍ군ㆍ구"라 한다)의 피해금액"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18억원"을 "20억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24억원"을 "26억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30억원"을 "32억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36억원"을 "38억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42억원"을 "44억원"으로 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피해금액의 산정대상 및 방법) ①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피해금액은 제4조제1항제2호가목부터 사목까지에 따른 복구 및 입식 대상에 대한 피해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피해금액 산정대상 및 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제8조제3항제1호 중 "제3호라목"을 "제3호마목"으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목"을 "라목"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4조제1항제1호나목, 다목"을 "제4조제1항제1호나목부터 라목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의 도지사는 제외한다)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제4조제1항제1호라목 또는 마목"을 "제4조제1항제1호마목 또는 바목"으로 한다.

    제13조 중 "「농어업재해 대책법」"을 "「농어업재해대책법」"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구호를"을 "구호 및 생계안정을"로 하고, 같은 호 다목 1) 및 2) 외의 부분 중 "생계비"를 "농업ㆍ어업 등에 재해를 입은 자의 생계비"로 하며,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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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제2호가목1)의 그 밖의 세부 기준란의 (1) 중 "피해 규모에 관계없이 50제곱미터 주택"을 "피해주택의 연면적"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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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2 제2호 중 "국고 추가 지원율 = ① 최근 3년간 평균 재정력지수에 따른 추가 지원율 × 0.8 + ② 재해예방 노력지수에 따른 추가 지원율 × 0.2 + ③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가감률"을 "국고 추가 지원율 = ① 최근 3년간 평균 재정력지수에 따른 추가 지원율 × 0.7 + ② 재해예방 노력지수에 따른 추가 지원율 × 0.3 + ③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가감률"로 하고, 같은 호 ② 비고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재해예방사업 투자비"란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에 따른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에 반영된 사업에 투자한 금액을 말한다.

    별표 3 비고 제3호 중 "제4조제1항제1호나목 및 다목"을 "제4조제1항제1호나목부터 라목까지"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3쪽 중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란 및 개인정보 제3자 제공ㆍ활용 동의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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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난지원금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 제5조의2, 제9조제1항, 별표 1, 별표 2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재난지원금을 지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1. 11. 2.] [대통령령 제32099호, 2021. 11. 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1월 2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전해철

    ⊙대통령령 제32099호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12호를 제1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2호부터 제1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13.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
      14.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15.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16. 「방송법」에 따른 한국방송공사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간접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2항 및 별지 제1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자연재난 피해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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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1. 6. 1.] [대통령령 제31712호, 2021. 6. 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6월 1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전해철

    ⊙대통령령  제31712호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호 중 "제4조제1항제1호"를 "제4조제1항제1호나목 및 다목"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제8조제3항에 따른 구세(區稅)인 보통세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시ㆍ군세인 보통세를"을 "제8조제3항에 따른 구세(區稅)인 보통세,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시ㆍ군세인 보통세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특별자치시세와 특별자치도세인 보통세를"로 한다.

    제4조제1항제1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자금의 융자, 보증, 상환기한의 연기, 그 이자의 감면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금융지원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한다.

    제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지원하여야"를 "지원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4항 및 제5항"을 "제3항, 제6항 및 제7항"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지급하되, 지원금액은 각각의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사업에 대한 총 재난지수를 산정하여 별표 3의 재난등급별 재난지원금 기준표에 따라 산정한다"를 "지급하며, 지원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4조제1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2. 제4조제1항제1호나목, 다목 또는 같은 항 제2호가목부터 바목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 3에 따른 금액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양식업(해조류양식업은 제외한다)의 피해에 대하여 재난지원금을 받으려는 자는 재난이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자연재난 피해신고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어류 등(패류ㆍ수산종자)의 입식 및 출하ㆍ판매 신고서에 매매전표, 수산종자 구입ㆍ생산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재난지원금은 재난 발생 전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어류 등(패류ㆍ수산종자)의 입식 및 출하ㆍ판매 신고를 한 경우에 지급한다.
      1. 입식 신고: 입식할 때마다 들인 날부터 20일 이내
      2. 출하ㆍ판매 신고: 매달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5일 이내

    제9조제5항(종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2항"을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 중 "제2항에도"를 "제2항 및 제3항에도"로, "제2항의 신고기간"을 "제2항 및 제3항의 신고기간"으로, "제2항의 신고를 하여야"를 "제2항 및 제3항의 신고를 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5항) 전단 중 "제2항"을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을 "제7항"으로, "협의하여야"를 "협의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7항) 본문 중 "제2항 또는 제4항"을 "제2항, 제3항 및 제6항"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그렇지 않다"로 한다.
      3. 가족관계증명서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9조제2항 및 제4항"을 "제9조제2항, 제3항 및 제6항"으로 한다.

    별표 1 제2호사목3)에 아)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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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2 제2호의 계산식 중 "0.9"를 "0.8"로, "0.1"을 "0.2"로 하고, 같은 호 ②의 비고 제4호 중 "수해상습지 개선사업비, 저수지"를 "저수지"로 한다.

    별표 3 재난등급 16의 재난지수란 "41,201~42,500"을 "42,001~42,500"으로 하고, 같은 표 재난등급 18의 재난지수란 "41,000~41,500"을 "41,001~41,500"으로 하며, 같은 표 재난등급 23의 재난지수란 "38,501~39.000"을 "38,501~39,000"으로 하고, 같은 표 재난등급 28의 재난지수란 "36,010~36,500"을 "36,001~36,500"으로 하며, 같은 표 재난등급 61의 재난지수란 "19,500~20,000"을 "19,501~20,000"으로 하고, 같은 표 비고 제3호 중 "제4조제1항제1호"를 "제4조제1항제1호나목 및 다목"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중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2항 및 제4항"을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2항, 제3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중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란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가족관계증명서

    별지 제2호서식 중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2항"을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3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2항"을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2항 및 제3항"으로 한다.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9. 7. 23.] [대통령령 제30002호, 2019. 7. 2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7월 23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진영

    ⊙대통령령 제30002호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3호 중 "제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제9조제2항, 제4항 및 제5항"으로 한다.

    제9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자연재난 피해신고서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1. 주민등록표 등본
      2. 소득금액증명

    제9조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 전단"을 "제5항 전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본문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9조제2항 및 제3항"을 "제9조제2항 및 제4항"으로 한다.

    별표 1 제2호다목2)가)의 그 밖의 세부 기준란 (가) 중 "침수 또는 가뭄 피해"를 "침수ㆍ가뭄ㆍ한파 또는 폭염 피해"로 하고, 같은 란 (나) 중 "침수 피해"를 "침수ㆍ가뭄ㆍ한파 또는 폭염 피해"로 한다.

    별표 1 제2호다목2)나)의 그 밖의 세부 기준란 중 "농작물"을 각각 "농작물ㆍ산림작물"로, "가뭄 피해"를 "가뭄ㆍ한파ㆍ폭염 피해"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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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8. 7. 24.] [대통령령 제29058호, 2018. 7. 2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7월 24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김부겸

    ⊙대통령령 제29058호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나목 중 "지원"을 "지원과 주택이 반파·전파·유실된 피해를 입은 세대(세입자를 포함한다)에 속한 고등학생의 학자금 면제"로 한다.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이 조 및 제15조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 또는 읍·면·동장"을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동장"을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가 아닌 시장·군수·구청장은 미리 시·도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6항 본문 중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동장"을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가 제4항 전단에 따라 신고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 또는 시·도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 같은 항 후단에 따라 신고기간의 연장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중앙대책본부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5조 중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또는 읍·면·동장"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가목의 구호금의 그 밖의 세부기준란 중 "7급"을 "14급"으로, "부상자에 대한 구호금은 사망자·실종자의 50퍼센트로 한다"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장해등급 1∼7급과 8∼14급을 구분하여 지급한다"로 하고, 같은 호 비고 제1호 중 "다목1)·2)의 생계 지원과 학자금 면제"를 "다목1)의 생계 지원"으로 하며, 같은 비고 제2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고, 같은 비고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위 표 다목2)의 고등학생 학자금(수업료) 면제 대상의 범위는 비고 제1호에 따른 위 표 다목1)의 생계 지원 대상 및 주택이 반파·전파·유실된 피해를 입은 세대(세입자를 포함한다)로 한정한다.

    별표 1 제1호 비고 제4호(종전의 제3호) 중 "구조부가 50퍼센트 미만 파손되었으나"를 "구조부에 균열 등이 발생하여"로 하고, 같은 비고 제5호(종전의 제4호) 중 "50퍼센트 이상 파손되어"를 "파손되어"로 하며, 같은 비고 제6호(종전의 제5호) 중 "50퍼센트 이상 파손되어"를 "파손되어"로 한다.

    별표 1 제2호가목의 그 밖의 세부 기준란 (1) 중 "반파·전파"를 "소파·반파·전파"로 하고, 같은 란 (5) 중 "침수되거나 소파된"을 "침수된"으로 하며, 같은 호 사목1)의 구분란 중 "국립학교시설, 국가공공건물"을 "국가공공건물"로, "국유선박"을 "국유선박, 하천 친수시설"로 하고, 같은 목 2)의 구분란 중 "공립학교시설,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자치단체"로, "소유선박"을 "소유선박, 하천 친수시설"로 하며, 같은 목 2) 중 부담률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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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제2호사목3)마)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3)에 바) 및 사)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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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제2호 비고 제1호 중 "제1호 비고 제2호부터 제5호까지"를 "제1호 비고 제3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고, 같은 비고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하천 친수시설은 「하천법」 제25조에 따른 하천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설치된 친수시설(수상레저시설, 체육시설, 휴게시설, 생태·학습시설, 자전거도로 및 산책로 등 사람들의 건전한 활동을 위하여 하천에 설치하는 각종 시설)을 말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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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8. 5. 8.] [대통령령 제28867호, 2018. 5. 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5월 8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김부겸

    ⊙대통령령 제28867호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부담총액이 제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의 2.5배를"을 "총부담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69조제1항제1호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 제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의 2.5배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69조제1항제1호의2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 제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의 4분의 1

    별표 2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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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7. 6. 27.] [대통령령 제28170호, 2017. 6. 2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6월 27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민안전처 장관        박인용

    ⊙대통령령 제28170호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다목 및 라목을 각각 라목 및 마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주택이 소파(小破, 지진피해에 의한 파손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ㆍ반파(半破)ㆍ전파(全破)되어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침수ㆍ유실된 사람의 생계안정을 위한 구호비 지원
        다. 주생계 수단인 농업ㆍ어업ㆍ임업ㆍ염생산업에 재해를 입은 사람의 생계안정을 위한 생계 지원과 고등학생의 학자금 면제

    제9조제1항 중 "제4조제1항제1호가목ㆍ나목"을 "제4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제4조제1항제1호다목 또는 라목"을 "제4조제1항제1호라목 또는 마목"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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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제1호의 비고를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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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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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제2호 비고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고, 같은 비고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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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4조제1항제1호, 별표 1 및 별지 제1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발생한 자연재난의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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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6. 11. 1.] [대통령령 제27572호, 2016. 11. 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1월 1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민안전처 장관        박인용

    ⊙대통령령 제27572호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2조 중 "자연현상"을 "자연재난"으로, "재난에"를 "피해의 구호 및 복구에"로 한다.

    제3조제2호 중 "자연현상"을 "자연재난"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1호다목 중 "법령"을 "법령 등"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법령"을 "법령 등"으로, "전기요금"을 "전기요금 및 도시가스요금"으로 한다.

    제9조제2항제1호 중 "5일"을 "10일"로 한다.

    제12조제2항제11호를 제12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가스도매사업자·일반도시가스사업자

    별표 1 제2호가목1)부터 4)까지의 그 밖의 세부 기준란 (1)부터 (8)까지 외의 부분 중 "범위는"을 "세부 기준은"으로 하고, 같은 란 (1) 중 "지원하되, 빈 집"을 "그 소유자에게 지원하되, 빈집"으로 하며, 같은 란 (6) 중 "경우만 해당한다"를 "경우에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소유자 또는 세입자에게 지원한다"로 하고, 같은 란 (7)을 다음과 같이 한다.
      (7) 세입자 보조는 주택의 파손·유실의 경우에 세대당 입주보증금 또는 6개월간의 임대료를 지원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작성방법란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란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1호부터 제3호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어류 등의 입식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입식한 경우로서 이 영 시행 당시 입식일부터 10일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제6호 중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②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제3호 중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③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 제39조제2호 및 제51조제2항 중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각각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④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9조제1항제1호, 제70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75조제3항 단서 중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각각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⑤ 재해구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6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각각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⑥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 중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5. 6. 22.] [대통령령 제26335호, 2015. 6. 2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6월 22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민안전처 장관        박인용

    ⊙대통령령 제26335호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3호마목 중 "법 제14조제2항"을 "법 제14조제3항"으로 한다.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국고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시·군·구"를 "제1항에 따른 피해금액의 기준에 해당된 시·군·구에 대하여 국고지원을 하는 경우로서 그 기준을 갖추지 못한 다른 시·군·구(이하 이 항에서 "다른 시·군·구"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시·군·구"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해당"을 "다른"으로, "제3호라목"을 "제3호마목"으로 한다.

    별표 1 제2호가목1)부터 4)까지의 그 밖의 세부 기준란 중 (5)를 삭제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4. 8. 12.] [대통령령 제25546호, 2014. 8. 1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8월 12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안전행정부 장관        정종섭

    ⊙대통령령 제25546호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2호아목 및 같은 항 제3호다목 중 "중앙본부장"을 각각 "중앙대책본부장"으로 한다.
        다.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인·임업인·어업인·염생산업인의 자금 융자, 농업·임업·어업·염생산업 자금의 상환기한 연기 및 그 이자의 감면 또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자금 융자, 주택복구자금의 융자
        라.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지방세, 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 통신요금, 전기요금 등의 경감 또는 납부유예 등의 간접지원

    제4조제1항제3호라목을 마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제설비용

    제5조제3항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 중 "중앙본부장"을 각각 "중앙대책본부장"으로 한다.

    제7조 중 "법 제60조제1항"을 "법 제60조제2항"으로 한다.

    제8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할 수 있다.

    제9조제5항, 같은 조 제6항 단서, 제10조제1항제6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중앙본부장"을 각각 "중앙대책본부장"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제4조제1항제1호다목"을 "제4조제1항제1호다목 또는 라목"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체 없이 그 신고 내용을 다음 각 호의 간접 지원 실시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를 "피해사실을 확인한 후 피해사실이 인정되면 그 정보를 다음 각 호의 간접 지원 실시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항 제7호를 제11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중앙본부장"을 "중앙대책본부장"으로 한다.
      7.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8.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9.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
      10.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른 한국전력공사

    제14조 중 "중앙본부장"을 "중앙대책본부장"으로 한다.

    별표 1 제2호가목1)의 그 밖의 세부 기준란의 (6) 중 "주거용 방의 방바닥 이상"을 "주거생활 공간"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1)의 그 밖의 세부 기준란 전단 중 "입었을 때에는 1 피해지구의 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농가당 피해 면적이 165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지원한다"를 "입었을 때에 지원한다"로 하며, 같은 호 바목2)의 그 밖의 세부 기준란의 (1)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중앙대책본부장"으로, "중앙본부장"을 "중앙대책본부장"으로 한다.

    별표 1 제2호사목2)의 구분란 중 "지방 1급 하천, 지방 2급 하천"을 "지방하천"으로 하고, 같은 목 3)가)의 부담률란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 비고 제2호 및 제3호 중 "중앙본부장"을 각각 "중앙대책본부장"으로 하고, 같은 표 제3호 다목의 그 밖의 세부기준란 중 "중앙본부장"을 "중앙대책본부장"으로 하며, 같은 호 라목 다음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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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2 제2호③ 중 "법 제29조제1항"을 "법 제33조의2제1항"으로, "중앙본부장"을 "중앙대책본부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난복구 비용 등에 대한 부담률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2호사목3)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수립되는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에 포함된 공공시설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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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3. 7. 30.] [대통령령 제24675호, 2013. 7.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7월 30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안전행정부 장관        유정복

    ⊙대통령령 제24675호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구는 자치구를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ㆍ군ㆍ구"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시"를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로 한다.

    제8조제1항 전단 중 "광역시"를 "광역시ㆍ특별자치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구"를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이 조 및 제15조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 전단에 따라 신고기간을 연장하거나 같은 항 후단에 따라 신고기간 연장 승인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를 거쳐 중앙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의 제목 "(융자 지원 등)"을 "(간접 지원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별표 1에서 정한 융자 지원"을 "제4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간접 지원(이하 "간접 지원"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피해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신고 내용을 다음 각 호의 간접 지원 실시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1. 중앙행정기관
      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
      3.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
      4.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5.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
      6.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ㆍ축산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7. 그 밖에 간접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관
      ③ 제2항에 따라 신고 내용을 제공받은 간접 지원 실시기관은 간접 지원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추가적으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간접 지원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이 중앙본부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15조 중 "광역시장"을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으로, "구청장"을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고의 추가 지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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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3 비고의 제1호 단서 중 "시ㆍ군ㆍ구"를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로 하고, 같은 표 비고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재난지수가 50,0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억원의 범위에서 융자금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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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2. 4. 10.] [대통령령 제23713호, 2012. 4. 1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4월 10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맹형규

    ⊙대통령령 제23713호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1조부터 제14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영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에 따라 재난복구사업의 재원 등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과 재난지원금의 부담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영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난에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생계수단”이란 그 수입액이 해당 가구 총수입액의 5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생계수단을 말한다.
      2. “재난지원금”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실종된 사람, 부상을 당한 사람, 주택이나 주생계수단인 농업ㆍ어업ㆍ임업ㆍ염생산업(鹽生産業)에 재해를 입은 자에 대하여 재난복구 및 이재민 구호를 위하여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3. “지원기준지수”란 재난지원금을 산정하기 위하여 지원항목별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고시한 지원기준 단가에 별표 1의 지원율을 곱하여 1천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
      4. “재난지수”란 지원기준지수에 피해물량을 곱하여 산정한 값과 제4조제1항제1호의 지원항목별 지원기준지수를 합산한 값을 말한다.
      5. “재난등급”이란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난지수를 기준으로 재난의 정도를 등급화한 것을 말한다.
      6. “기능복원사업”이란 피해시설의 본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현지 여건에 맞추어 피해시설을 복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7. “개선복구사업”이란 피해 발생의 원인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거나 피해시설의 기능을 개선하기 위하여 복구하는 사업을 말한다.
      8. “보통세”란 「지방세기본법」 제8조제3항에 따른 구세(區稅)인 보통세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시ㆍ군세인 보통세를 말한다.
      9. “조정교부금”이란 「지방자치법」 제173조에 따라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이 관할 구역 안의 자치구 상호 간의 재원을 조정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4조(재난복구 비용 등의 부담기준) ① 법 제6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등에 대하여 국고나 지방비 등을 지원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재민 구호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지원
        가. 사망자 및 실종자의 유족과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의 부상을 당한 사람에 대한 구호
        나. 주택이 50퍼센트 이상 파손되거나 유실된 사람의 생계안정을 위한 구호비 지원, 주생계수단인 농업ㆍ어업ㆍ임업ㆍ염생산업에 재해를 입은 사람의 생계안정을 위한 생계 지원과 고등학생의 학자금 면제
        다. 영농ㆍ어업경영ㆍ산림경영ㆍ가축사육ㆍ염생산 자금의 융자 지원 및 상환 연기와 그 이자의 감면, 주택복구자금의 융자 지원, 지방세 등의 조세 감면 등 간접 지원
      2. 재난복구사업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지원
        가. 주택 복구
        나. 농경지 및 염전 복구
        다. 농림시설ㆍ농작물 및 산림작물의 복구
        라. 축산물 증식시설의 복구와 가축 등의 입식(入殖)
        마. 어선과 어망ㆍ어구의 복구
        바. 수산물의 증식 및 양식 시설의 복구와 수산생물의 입식
        사. 공공시설의 복구
        아. 가목부터 사목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중앙본부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피해의 복구
      3. 그 밖에 재난대책을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목의 비용 지원
        가. 가뭄지역의 각종 용수(用水) 공급 등 가뭄대책 비용
        나. 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금
        다. 중앙본부장이 재난의 예방 및 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쓰레기 등의 처리 비용
        라. 그 밖에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이하 “본부회의”라 한다)에서 결정된 지원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위한 재원별 부담액 및 부담률 등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국고의 지원 대상) ① 제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항 제3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고의 지원은 동일한 재난기간에 발생한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피해금액[농작물ㆍ동산(動産) 및 공장의 피해금액은 제외한다]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한다.
      1. 최근 3년간의 평균 재정력지수가 0.1 미만인 시ㆍ군ㆍ구: 18억원
      2. 최근 3년간의 평균 재정력지수가 0.1 이상 0.2 미만인 시ㆍ군ㆍ구: 24억원
      3. 최근 3년간의 평균 재정력지수가 0.2 이상 0.4 미만인 시ㆍ군ㆍ구: 30억원
      4. 최근 3년간의 평균 재정력지수가 0.4 이상 0.6 미만인 시ㆍ군ㆍ구: 36억원
      5. 최근 3년간의 평균 재정력지수가 0.6 이상인 시ㆍ군ㆍ구: 42억원
      ② 제1항 각 호의 재정력지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계산한다.
      1. 시ㆍ군의 경우: 「지방교부세법」에 따른 기준재정수입액 ÷ 「지방교부세법」에 따른 기준재정수요액
      2. 구의 경우: 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자치구별 조정교부금 산정을 위한 기준재정수입액 ÷ 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자치구별 조정교부금 산정을 위한 기준재정수요액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국고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시ㆍ군ㆍ구에 대하여 해당 피해에 대한 복구비용을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해당 시ㆍ군ㆍ구의 재난지원금 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로서 제4조제1항제1호, 같은 항 제2호가목부터 바목까지 및 같은 항 제3호라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제1항에 따른 국고 지원 대상이 되는 시ㆍ군ㆍ구를 포함하여 2개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쳐 공공시설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로서 중앙본부장이 그 복구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제4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국고 지원은 지방상수도를 격일제 이상으로 제한급수하는 지역에 대하여 중앙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만 한다.
    제6조(국고 지원에서 제외되는 재난복구 비용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난의 복구비용 등에 대한 국고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1. 공사 중인 건축물과 인공구조물, 그 밖의 시설물(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에 재난이 발생한 경우
      2.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이하 “공기업”이라 한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이하 “지방공사등”이라 한다) 및 그 밖의 공공기관이 공공사업 등을 위하여 수용한 지역에서 발생한 피해
      3. 법령에 따른 각종 사업시행계획이 확정된 지구에서 건축물등에 피해가 발생하였으나 복구할 필요가 없는 경우
      4. 적법하지 아니한 건축물등에 재난이 발생한 경우. 다만, 적법하게 복구하는 주택의 경우는 제외한다.
      5.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기업ㆍ지방공사등 및 그 밖의 공공기관으로부터 복구비와 보상비 등이 지원되는 경우
      6. 법 제36조ㆍ제40조 또는 제42조에 따른 대피명령 등 재해예방을 위한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된 경우
      7.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를 받아 경작하던 중 피해(폭설ㆍ지진ㆍ가뭄 또는 강풍으로 인한 피해는 제외한다)가 발생한 농업시설 및 농작물
      8. 재난지수가 300 미만인 경미한 피해
    제7조(국고의 추가 지원)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해서는 별표 1과 별표 3의 부담률에 따라 산출한 지방비 부담총액이 제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의 2.5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추가하여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 ① 제5조에 따른 국고 지원에서 제외된 재난에 대해서는 법 제16조에 따른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재난안전대책본부 또는 시ㆍ군ㆍ구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 복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비용의 부담기준은 별표 1과 별표 3을 준용하되, 별표 1 및 별표 3 중 국고는 지방비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비 부담금 중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가 부담하는 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재난복구 비용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비용의 부담기준에 대해서는 제1항 후단 및 제2항을 준용한다.
      1. 제5조에 따른 국고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재난 중 해당 시ㆍ군ㆍ구의 재난지원금 총액이 3천만원 미만인 경우로서 제4조제1항제1호, 같은 항 제2호가목부터 바목까지 및 같은 항 제3호라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제6조제8호에 따라 국고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3. 제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기간 안에 신고를 하지 못하여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 경우
    제9조(재난지원금의 지원 등) ① 재난지원금은 제4조제1항제1호가목ㆍ나목 또는 같은 항 제2호가목부터 바목까지에 해당하는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에 대하여 지급하되, 지원금액은 각각의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사업에 대한 총 재난지수를 산정하여 별표 3의 재난등급별 재난지원금 기준표에 따라 산정한다.
      ② 재난지원금을 받으려는 자는 재난이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자연재난 피해신고서를 작성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읍ㆍ면ㆍ동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양식어업(해조류 양식어업은 제외한다)의 피해에 대하여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자연재난 피해신고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어류 등(패류ㆍ종묘)의 입식 및 출하ㆍ판매 신고서에 매매전표, 종묘 구입ㆍ생산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입식 신고: 입식할 때마다 입식일부터 5일 이내
      2. 출하ㆍ판매 신고: 매달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5일 이내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여행 등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의 신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못한 자는 해당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2항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읍ㆍ면ㆍ동장은 재난의 성질ㆍ규모 또는 재난지역의 교통ㆍ통신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신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읍ㆍ면ㆍ동장은 미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읍ㆍ면ㆍ동장은 신고 내용을 기초로 지체 없이 피해사실을 확인한 후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되, 주택피해가 확인된 이재민에 대해서는 별표 1 제1호 및 제2호가목의 재난지원금을 우선적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어선, 어망ㆍ어구, 수산물 증식ㆍ양식 시설 등 중앙본부장이 복구를 완료한 후에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재난복구 비용의 산정 등) ① 재난복구 비용은 제4조에 따른 재난복구 비용 등의 부담기준에 따라 산정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ㆍ지구 또는 지역(이하 “시설등”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개선복구사업에 드는 비용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별표 1 제2호사목1)의 국가관리시설의 복구에 드는 비용의 산정기준은 재난 발생 연도의 다음 해 안에 집행할 수 있는 비용으로 하여야 한다.
      1. 피해가 발생한 일정지역의 하천ㆍ도로ㆍ수리시설 등을 총괄하여 복구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는 시설등
      2. 대규모 산사태지역 또는 절개지 등 기능복원사업을 하여도 근원적으로 피해 발생의 원인이 해소되지 아니하거나 안전에 문제가 있는 시설등
      3.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고 주민편익증진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는 시설등
      4. 하천의 홍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유수지(遊水池) 설치 등 홍수 저류대책(貯溜對策)이 필요한 시설등
      5.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에 따른 풍수해저감종합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시설등
      6. 그 밖에 중앙본부장이 개선복구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본부회의에서 결정된 시설등
      ② 중앙본부장은 매년 해당 연도의 예산편성기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고시한 단가 등을 기초로 재난복구 비용의 산정기준과 지원기준지수를 확정하고,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4조제1항제2호바목의 재난복구 비용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양식어장의 시설기준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표준사육기준을 초과하여 산정할 수 없다.
    제11조(그 밖의 재난복구) 제4조에 규정되지 아니한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은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및 시설물 소유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장ㆍ광산ㆍ시장(시설자재와 기계류 등을 포함한다)과 건물 등의 재난에 대한 복구비용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련 기금으로 지원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2조(융자 지원 등) ① 별표 1에서 정한 융자 지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관련 기금 등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융자의 방법과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1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복합적인 가뭄 피해에 대하여 제5조제4항에 따라 국고에서 지원하는 경우를 제외한 농업용수 확보 등 가뭄대책에 대해서는 「농어업재해 대책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4조(그 밖의 비용의 부담기준)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난복구 비용 등의 부담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본부장이 본부회의의 협의를 거쳐 정한다.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제6호 중 “「재해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②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제3호 중 “「재해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③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 중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39조제2호 중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대책본부의 본부장이”를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역본부장이”로 한다.
      ④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8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재난으로서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에 따른 국고 지원 대상 피해 기준금액의 2.5배를 초과하는 피해가 발생한 재난
      제7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각각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별표 4를 삭제한다.
      ⑤ 재해구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중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에 따른 재난복구비용”을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에 따른 재난복구 비용”으로 한다.
      ⑥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 중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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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0. 3. 26.] [대통령령 제22090호, 2010. 3. 2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3월 26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대통령령 제22090호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9호 중 ““조정교부금”이라 함은 「지방자치법」 제160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조정교부금”이란 「지방자치법」 제173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재정보전금”이란 「지방재정법」 제29조에 따라 광역시장 및 도지사가 관할구역 안의 시ㆍ군에 배분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5조제2항제2호 중 “2개 이상의”를 “제1항에 따른 국고부담 및 지원대상이 되는 시ㆍ군ㆍ구를 포함하여 2개 이상의”로 한다.
    제6조제2호 중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이하 “정부투자기관”이라 한다)”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이하 “공기업”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정부투자기관”을 “공기업”으로 한다.
    제9조제5항 본문 중 “지급하여야 한다”를 “지급하되, 주택피해가 확인된 이재민에 대해서는 별표 1 제1호 및 제2호가목의 재난지원금을 우선하여 지급할 수 있다”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재난복구비용(별표 1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재난복구사업을 위한 지원비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산정기준은 기능복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원칙으로 하되”를 “재난복구비용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재난복구비용 등의 부담기준에 따라 산정하되”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별표 1 제2호사목(1)”을 “별표 1 제2호사목1)”로 하며, 같은 항 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에 따른 풍수해저감종합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시설등
    별표 1의 제1호 표의 나목 중 1)란 및 2)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응급구호ㆍ구호물품 지원ㆍ지원 100퍼센트ㆍ주택이 침수되거나 반파(半破) 이상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해서는 재해구호물품을 지원한다. 2) 장기구호ㆍ소방방재청장이  고시하는 금액ㆍ지원 100퍼센트
      (최초 7일간 구호는 시ㆍ도의 재해구호기금에서 지원한다)ㆍ주택이 전파(全破) 또는 유실된 자에 대해서는 60일, 반파된 자에 대해서는 30일, 침수된 자에 대해서는 7일간 구호를 한다.
    별표 1의 제2호 표의 가목의 그 밖의 세부기준란 중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 1) 응급구호│ㆍ구호물품 지원   │ㆍ지원 100퍼센트      │ㆍ주택이 침수되거나         ┃
    ┃            │                  │                      │반파(半破) 이상 피해를 입은 ┃
    ┃            │                  │                      │자에 대해서는               ┃
    ┃            │                  │                      │재해구호물품을 지원한다.    ┃
    ┠──────┼─────────┼───────────┼──────────────┨
    ┃ 2) 장기구호│ㆍ소방방재청장이  │ㆍ지원 100퍼센트      │ㆍ주택이 전파(全破) 또는    ┃
    ┃            │고시하는 금액     │  (최초 7일간 구호는  │유실된 자에 대해서는 60일,  ┃
    ┃            │                  │시ㆍ도의              │반파된 자에 대해서는 30일,  ┃
    ┃            │                  │재해구호기금에서      │침수된 자에 대해서는        ┃
    ┃            │                  │지원한다)             │7일간 구호를 한다.          ┃
    
    ┖──────┴─────────┴───────────┴──────────────┚
    별표 3의2 및 별표 3의3을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 쪽)                                                                    
      자연재난피해신고서                                                                                    
      피해자 정보                                                                                          
    ━━━━━━━━━━━━━━━━━━━━━━━━━━━━━━━━━━━━━━━━━━━━━━━━━━━━
      주  소                             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                     번지          
    ────────────────────────────────────────────────────
      성  명                                                                                                
    ────────────────────────────────────────────────────
      가족 수                          명(본인포함 주민등록상 세대원)                                      
    ────────────────────────────────────────────────────
      고등학생 수                  시ㆍ군ㆍ구        고등학교     명[비전문계 / 전문계]                    
                                   시ㆍ군ㆍ구        고등학교     명[비전문계 / 전문계]                    
    ────────────────────────────────────────────────────
      지급통장계좌번호         은 행 명 :                     계좌번호 :                                    
    ────────────────────────────────────────────────────
      연락처                   전화번호 :                     핸 드 폰 :                                    
    ────────────────────────────────────────────────────
      피해내역                ※ 피해시설명부터 피해원인까지 각 번호별로 연계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피해발생 위치                    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                    번지 외      필지  
    ────────────────────────────────────────────────────
      피해시설명              ①  주택       ②             ③             ④             ⑤                
    ────────────────────────────────────────────────────
      총 면적(소유+임차)      ①             ②             ③             ④             ⑤                
    ────────────────────────────────────────────────────
      면허ㆍ허가ㆍ등록번호    ①             ②             ③             ④             ⑤                
    ─────┬──────────────────────────────────────────────
      피해물량│신고          ①             ②             ③             ④             ⑤                
              ├──────────────────────────────────────────────
              │확정          ①             ②             ③             ④             ⑤                
    
    ─────┴──────────────────────────────────────────────
      피해구분                ①             ②             ③             ④             ⑤                
    ────────────────────────────────────────────────────
      피해원인                ①             ②             ③             ④             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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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 활용 동의                                                                                
       본인의 신고에 따라 취득한 정보를 중앙행정기관 등 공공기관에서 주생계수단 판단과 각종 지원혜택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서명)                    
    ────────────────────────────────────────────────────
    ━━━━━━━━━━━━━━━━━━━━━━━━━━━━━━━━━━━━━━━━━━━━━━━━━━━━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에 따라 재난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위와      
      같이 신고하며, 신고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재난지원금을 즉시 반납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자 :         (인)  피해자와의 관계 [본인, 가족, 이장ㆍ통장, 이웃]    
                             주민등록번호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 작성요령                                                                                          
        1. 피해신고 대상                                                                                    
          - 주택 또는 주생계수단인 농업ㆍ어업ㆍ임업ㆍ염생산업에 재해를 입은 사람, 소상공인(의연금 지급      
      대상)입니다.                                                                                          
        2. 피해신고 제외 대상                                                                              
          - 무허가(주택 제외)ㆍ비규격시설 등 적법하지 아니한 시설과 1가구 2주택 이상 주택소유자의          
      주택피해(침수를 포함한다) 및 풍수해 보험 등 각종 재난관련 보험 가입자, 공무원은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3. 신고자는 음영처리된 부분을 작성하시고 [  ]안은 해당사항에 ○표 하시기 바랍니다.                  
        4. 피해구분은 담당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유실/매몰/전파/반파/침수 중 해당하는 것을 적습니다.        
        5. 음영처리되지 아니한 부분은 담당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적습니다.                                  
        6. 추가 피해내역은 뒤쪽에 적으시기 바랍니다.                                                        
    ────────────────────────────────────────────────────
                                  (뒤 쪽)                                
      피해내역                    ※ 피해시설명부터 피해원인까지 각 번호별로 연계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피해발생 위치                        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                      
                                  번지외      필지                        
    ─────────────  ─────────────────────
      피해시설명                  ⑥             ⑦             ⑧             ⑨                
    ─────────────  ─────────────────────
      총 면적(소유+임차)          ⑥             ⑦             ⑧             ⑨                
    ─────────────  ─────────────────────
      면허ㆍ허가ㆍ등록번호        ⑥             ⑦             ⑧             ⑨                
    ─────┬───────  ─────────────────────
      피해물량│신고              ⑥             ⑦             ⑧             ⑨                
              ├───────  ─────────────────────
              │확정              ⑥             ⑦             ⑧             ⑨                
    
    ─────┴───────  ─────────────────────
      피해구분                    ⑥             ⑦             ⑧             ⑨                
    ─────────────  ─────────────────────
      피해원인                    ⑥             ⑦             ⑧             ⑨                
    ─────────────  ─────────────────────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고인                      │처리기관                            ┃
    ┃                            ├──────────────────┨
    ┃                            │시ㆍ군ㆍ구 또는 읍ㆍ면ㆍ동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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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고서 작성 │    │            ▶│접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피해현장 확인     │┃
    ┃                            │              └─┬───────┤┃
    ┃                            │                  │                ┃
    ┃                            │                                    ┃
    ┃                            │                ▼                  ┃
    ┃                            │              ┌─────────┐┃
    ┃                            │              │피해금액 결정     │┃
    ┃                            │              └─┬───────┘┃
    ┃                            │                  │                ┃
    ┃                            │                                    ┃
    ┃                            │                ▼                  ┃
    ┃                            │              ┌─────────┐┃
    ┃                            │              │지출원인행위      │┃
    ┃                            │              └─┬───────┘┃
    ┃                            │                  │                ┃
    ┃                            │                                    ┃
    ┃                            │                ▼                  ┃
    ┃        ┌──────┐    │              ┌─────────┐┃
    ┃        │지급        │◀  │              │지출요청(회계부서)│┃
    ┃        │            │  ─┼───────┤                  │┃
    ┃        │            │    │              └─────────┘┃
    ┃        └──────┘    │                                    ┃
    ┃                            │                                    ┃
    ┃                            │                                    ┃
    ┃                            │                                    ┃
    ┗━━━━━━━━━━━━━━┷━━━━━━━━━━━━━━━━━━┛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07. 9. 14.] [대통령령 제20265호, 2007. 9. 1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0265호(2007.9.14)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중 "주택"을 "사망·실종된 자나 부상자와 주택"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1호가목 중 "위로"를 "구호"로 한다.
    제6조제7호 중 "지진 또는 가뭄"을 "지진·가뭄 또는 강풍"으로 한다.
    제8조제3항 중 "제5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6조제8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제4조제1항제1호나목"을 "제4조제1항제1호가목·나목"으로, "조견표"를 "기준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양식어업(해조류의 양식어업은 제외한다)의 피해에 대하여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자연재난피해신고서 외에 양식품종 및 종묘의 입식량과 출하·판매량을 기재한 별지 제2호서식의 어류 등·패류·종묘 입식 및 출하·판매신고서에 매매전표, 종묘 구입·생산 관련 서류 등을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기간 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9조제2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입식신고는 매 입식시 입식일부터 5일 이내
      2. 출하·판매신고는 매달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5일 이내
    제10조제2항 중 "단가(예산편성기준과 고시된 단가가 없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에서 조사한 물가정보 등 시장조사가격이나 설계 및 견적가격을 말한다)"를 "단가"로 한다.
    대통령령 19144호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부칙 제2항의 제목 및 본문 중 "조견표"를 각각 "기준표"로 한다.
    별표 1, 별표 2, 별표 3 및 별표 3의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양식품종 및 종묘의 입식량과 출하·판매량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입식·출하 또는 판매하는 양식품종 또는 종묘분부터 적용한다.
      [별표 1]                                                                                      
      재난복구비용 등에 대한 부담기준(제4조제2항 관련)                                              
      1. 이재민의 구호를 위한 지원                                                                  
    ┏━━━━━━━━━┯━━━━━━━━━━┯━━━━━━━━━┯━━━━━━━━━━━━━━━┓
    ┃구분              │부담액              │부담률            │그 밖의 세부기준              ┃
    ┣━━━━━━━━━┿━━━━━━━━━━┿━━━━━━━━━┿━━━━━━━━━━━━━━━┫
    ┃가. 사망·실종·부│                    │                  │                              ┃
    ┃상자 구호         │                    │                  │                              ┃
    ┠─────────┼──────────┼─────────┼───────────────┨
    ┃ (1) 구호금       │· 소방방재청장이   │· 지원 100퍼센트 │·부상자는 「산업재해보상     ┃
    ┃                  │고시하는 금액       │                  │보험법 시행령」 제31조에      ┃
    ┃                  │                    │                  │따른 신체장애등급 7급 이      ┃
    ┃                  │                    │                  │상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       ┃
    ┃                  │                    │                  │하며, 부상자에 대한 구호      ┃
    ┃                  │                    │                  │금은 사망·실종자의 50퍼      ┃
    ┃                  │                    │                  │센트로 한다.                  ┃
    ┠─────────┼──────────┼─────────┼───────────────┨
    ┃나. 이재민 구호   │                    │                  │                              ┃
    ┃및 생계지원       │                    │                  │                              ┃
    ┠─────────┼──────────┼─────────┼───────────────┨
    ┃ (1) 응급구호     │· 소방방재청장이   │· 지원 100퍼센트 │·주택이 침수되거나 반파      ┃
    ┃                  │고시하는 금액       │                  │(半破) 이상 피해를 입은       ┃
    ┃                  │                    │                  │자에 한하여 최초 7일간        ┃
    ┃                  │                    │                  │구호를 원칙으로 한다.         ┃
    ┠─────────┼──────────┼─────────┼───────────────┨
    ┃ (2) 장기구호     │· 소방방재청장이   │· 지원 100퍼센트 │·주택이 전파(全破) 또는      ┃
    ┃                  │고시하는 금액       │                  │유실된 자에 대하여는 2개      ┃
    ┃                  │                    │                  │월간, 반파된 자에 대하여      ┃
    ┃                  │                    │                  │는 1개월간 구호를 한다.       ┃
    ┠─────────┼──────────┼─────────┼───────────────┨
    ┃ (3) 생계지원     │· 양곡 5가마에     │· 지원 100퍼센트 │·양곡은 80킬로그램들이       ┃
    ┃                  │해당하는 가액       │                  │정부양곡 방출가격(농림부      ┃
    ┃                  │                    │                  │고시가격)을 기준으로 하       ┃
    ┃                  │                    │                  │며, 예상수확량을 초과하       ┃
    ┃                  │                    │                  │여 지원할 수 없다.            ┃
    ┠─────────┼──────────┼─────────┼───────────────┨
    ┃ (4) 고등학생     │· 6월분            │· 지원 100퍼센트 │·고등학생에게 지원하는 학    ┃
    ┃학자금(수업       │                    │                  │자금 기준은 교육감이 정       ┃
    ┃료) 면제          │                    │                  │하여 공고하는 금액으로        ┃
    ┃                  │                    │                  │한다.                         ┃
    ┗━━━━━━━━━┷━━━━━━━━━━┷━━━━━━━━━┷━━━━━━━━━━━━━━━┛
    
        비고                                                                                        
        가. 나목의 생계지원과 학자금 면제의 대상범위는 농작물, 산림작물, 염생산시설,                
      농림시설, 축산물 증식시설이나 그 가축, 어선, 어망·어구, 수산물 증식·양식시설                
      및 수산생물에 대한 총소유량의 50퍼센트 이상 피해를 입은 농가·어가·임가 또                  
      는 염생산가에 한정한다.                                                                      
        나. "주택의 반파"란 기둥·벽체·지붕 등 주요 구조부가 50퍼센트 이상 파손되                  
      어 수리하지 아니하고는 주택사용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다. "주택의 전파"란 기둥·벽체·지붕 등의 주요 구조부가 50퍼센트 이상 파손되                
      어 개축하지 아니하고는 주택사용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2. 재난복구사업을 위한 지원                                                                  
    ┏━━━━━━━━━┯━━━━━━━━━━┯━━━━━━━━━┯━━━━━━━━━━━━━━━┓
    ┃구분              │부담액              │부담률            │그 밖의 세부기준              ┃
    ┣━━━━━━━━━┿━━━━━━━━━━┿━━━━━━━━━┿━━━━━━━━━━━━━━━┫
    ┃가. 주택복구      │                    │                  │                              ┃
    ┃                  │                    │                  │                              ┃
    ┃ (1) 주택파손·유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원 30퍼센트   │·주택복구 및 보조의 범위     ┃
    ┃실                │고시하는 금액       │·융자(국민주택기 │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                  │                    │금) 60퍼센트      │ 1. 주택파손·유실에 대한     ┃
    ┃                  │                    │·자부담 10퍼센트 │복구는 피해규모에 관계        ┃
    ┃                  │                    │                  │없이 50제곱미터 주택을        ┃
    ┃                  │                    │                  │기준으로 지원하되, 빈         ┃
    ┃                  │                    │                  │집(의식주에 필요한 가         ┃
    ┃                  │                    │                  │재도구와 각종 집기 등         ┃
    ┃                  │                    │                  │이 없는 상태에서 사람         ┃
    ┃                  │                    │                  │이 살지 아니하는 집을         ┃
    ┃                  │                    │                  │말한다)을 제외한다.           ┃
    ┃                  │                    │                  │ 2. 반파주택 또는 침수주      ┃
    ┃                  │                    │                  │택의 이 축·개축 희망자       ┃
    ┃                  │                    │                  │는 전파기준으로 지원할        ┃
    ┃                  │                    │                  │수 있다.                      ┃
    ┃                  │                    │                  │ 3. 피해가 발생한 시·군·구  ┃
    ┃                  │                    │                  │의 경우 「자연재해대책        ┃
    ┃                  │                    │                  │법」 제12조에 따른 재         ┃
    ┃                  │                    │                  │해위험지구와 「건축           ┃
    ┃                  │                    │                  │법」 제54조에 따른 재         ┃
    ┃                  │                    │                  │해관리구역으로 지정된         ┃
    ┃                  │                    │                  │지역의 주택에 대하여는        ┃
    ┃                  │                    │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        ┃
    ┃                  │                    │                  │여도 안전지대로 이축하        ┃
    ┃                  │                    │                  │거나 침수되지 아니하도        ┃
    ┃                  │                    │                  │록 개축하는 경우에는          ┃
    ┃                  │                    │                  │전파주택의 융자비율에         ┃
    ┃                  │                    │                  │따라 융자금을 지원할          ┃
    ┃                  │                    │                  │수 있다.                      ┃
    ┃                  │                    │                  │ 4. 동일 부지내 1인 소유      ┃
    ┃ (2) 주택침수     │·건설교통부장관이  │· 지원 100퍼센트 │의 주거용 건물이 2동          ┃
    ┃                  │고시하는 금액       │                  │이상인 경우에는 주된          ┃
    ┃                  │                    │                  │주거용 건물 1동에 대하        ┃
    ┃                  │                    │                  │여 지원한다.                  ┃
    ┃                  │                    │                  │ 5. 1가구 2주택 이상 소       ┃
    ┃                  │                    │                  │유자는 지원대상에서 제        ┃
    ┃                  │                    │                  │외한다.                       ┃
    ┃                  │                    │                  │ 6. 주택침수는 주택 및        ┃
    ┃                  │                    │                  │주거를 겸한 건축물의          ┃
    ┃ (3) 세입자 보    │ 소방방재청장이     │· 지원  100퍼센  │주거용 방의 방바닥 이         ┃
    ┃조                │고시하는 금액       │트                │상이 침수되어 수리하지        ┃
    ┃                  │                    │                  │아니하고는 사용할 수          ┃
    ┃                  │                    │                  │없는 경우에 한한다.           ┃
    ┃                  │                    │                  │ 7. 세입자 보조는 세대당      ┃
    ┃                  │                    │                  │입주보증금 또는 6월간         ┃
    ┃                  │                    │                  │임대료                        ┃
    ┃                  │                    │                  │ 8. 마을기반 조성 사업비      ┃
    ┃                  │                    │                  │는 10동 이상의 주택을         ┃
    ┃                  │                    │                  │집단이주시키는 경우에         ┃
    ┃                  │                    │                  │지원한다.                     ┃
    ┃ (4) 마을기반     │·기반조성 공사비   │· 국고 50퍼센트  │                              ┃
    ┃조성              │                    │· 지방비 50퍼센  │                              ┃
    ┃                  │                    │트                │                              ┃
    ┃                  │                    │                  │                              ┃
    ┃                  │                    │                  │                              ┃
    ┠─────────┼──────────┼─────────┼───────────────┨
    ┃나. 농경지(염전   │                    │                  │                              ┃
    ┃을 포함한다.      │                    │                  │                              ┃
    ┃이하 이 목에서    │                    │                  │                              ┃
    ┃같다) 복구        │                    │                  │                              ┃
    ┃                  │                    │                  │                              ┃
    ┃ (1) 농경지 유    │·관계 중앙행정기   │· 지원  60퍼센트 │·재난으로 농경지가 유실      ┃
    ┃실·매몰          │관의 장이 고시하    │· 융자  30퍼센트 │또는 매몰되거나 유류의 유     ┃
    ┃                  │는 금액             │· 자부담 10퍼센  │입으로 인한 토양오염 피해     ┃
    ┃                  │                    │트                │나 해수의 침수로 염해를       ┃
    ┃                  │                    │                  │입은 때에는 피해지구의 1      ┃
    ┃                  │                    │                  │지구당 면적이 5천 제곱미      ┃
    ┃                  │                    │                  │터 이상이거나 1농가당         ┃
    ┃                  │                    │                  │165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
    ┃                  │                    │                  │에 지원한다. 이 경우 유       ┃
    ┃                  │                    │                  │실·매몰은 평균 심도가 10     ┃
    ┃                  │                    │                  │센티미터 이상인 경우로 한     ┃
    ┃                  │                    │                  │다.                           ┃
    ┃                  │                    │                  │                              ┃
    ┃ (2) 농경지 매    │·매입가격          │· 국고  50퍼센트 │·농경지를 복구하는 것이      ┃
    ┃입                │                    │· 지방비 50퍼센  │비경제적이어서 지방자치       ┃
    ┃                  │                    │트                │단체가 매입하는 경우에        ┃
    ┃                  │                    │                  │지원한다.                     ┃
    ┠─────────┼──────────┼─────────┼───────────────┨
    ┃다. 농림시설·농  │                    │                  │                              ┃
    ┃작물 및 산림작    │                    │                  │                              ┃
    ┃물 복구           │                    │                  │                              ┃
    ┃                  │                    │                  │                              ┃
    ┃ (1) 농림시설     │·관계 중앙행정기   │· 지원  35퍼센트 │·농림시설은 농업(원예·인    ┃
    ┃파손·유실        │관의 장이 고시하    │· 융자  55퍼센트 │삼경작을 포함한다)을 위       ┃
    ┃                  │는 금액             │· 자부담 10퍼센  │한 비닐하우스 등의 재배       ┃
    ┃                  │                    │트                │시설과 산림부산물 재배를      ┃
    ┃                  │                    │                  │위한 시설을 말한다.           ┃
    ┃                  │                    │                  │                              ┃
    ┃ (2) 농작물 및    │                    │                  │                              ┃
    ┃산림작물 복구     │                    │                  │                              ┃
    ┃                  │                    │                  │                              ┃
    ┃  ① 대파대       │·관계 중앙행정기   │· 지원  50퍼센트 │·농경지의 유실·매몰·침수   ┃
    ┃                  │관의 장이 고시하    │· 융자  30퍼센트 │또는 가뭄피해로 대파할        ┃
    ┃                  │는 금액             │· 자부담 20퍼센  │필요가 있는 경우에 지원       ┃
    ┃                  │                    │트                │한다.                         ┃
    ┃                  │                    │                  │·인삼·화훼·과수·조경수·분┃
    ┃                  │                    │                  │재·야생화·산림작물 또는     ┃
    ┃                  │                    │                  │버섯의 경우에는 유실·매      ┃
    ┃                  │                    │                  │몰·침수피해시에 한하여       ┃
    ┃                  │                    │                  │각각 묘삼대·종묘대·묘목대   ┃
    ┃                  │                    │                  │또는 종균대를 지원한다.       ┃
    ┃                  │                    │                  │                              ┃
    ┃  ② 농약대       │·관계 중앙행정기   │· 지원 100퍼센트 │·농작물의 침·관수나 풍수    ┃
    ┃                  │관의 장이 고시하    │                  │해에 의한 농작물의 쓰러       ┃
    ┃                  │는 금액             │                  │짐, 과수낙과 또는 가뭄피      ┃
    ┃                  │                    │                  │해로 인하여 농약살포가        ┃
    ┃                  │                    │                  │필요한 경우에 지원한다.       ┃
    ┃                  │                    │                  │                              ┃
    ┃                  │                    │                  │                              ┃
    ┠─────────┼──────────┼─────────┼───────────────┨
    ┃라. 축산물 증식   │                    │                  │                              ┃
    ┃시설의 복구와     │                    │                  │                              ┃
    ┃가축 등의 입      │                    │                  │                              ┃
    ┃식                │                    │                  │                              ┃
    ┠─────────┼──────────┼─────────┼───────────────┨
    ┃ (1) 축사파손·유 │·농림부장관이 고   │· 지원  35퍼센트 │                              ┃
    ┃실                │시하는 금액         │· 융자  55퍼센트 │                              ┃
    ┃                  │                    │· 자부담 10퍼센  │                              ┃
    ┃                  │                    │트                │                              ┃
    ┠─────────┼──────────┼─────────┼───────────────┨
    ┃ (2) 초지유실·매 │·농림부장관이 고   │· 융자  70퍼센트 │                              ┃
    ┃몰                │시하는 금액         │· 자부담 30퍼센  │                              ┃
    ┃                  │                    │트                │                              ┃
    ┠─────────┼──────────┼─────────┼───────────────┨
    ┃ (3) 잠실파손·유 │·농림부장관이 고   │· 지원  35퍼센트 │                              ┃
    ┃실                │시하는 금액         │· 융자  55퍼센트 │                              ┃
    ┃                  │                    │· 자부담 10퍼센  │                              ┃
    ┃                  │                    │트                │                              ┃
    ┠─────────┼──────────┼─────────┼───────────────┨
    ┃ (4) 가축입식     │·농림부장관이 고   │· 지원  50퍼센트 │·가축입식비는 새끼가축 가    ┃
    ┃                  │시하는 금액         │· 융자  30퍼센트 │격을 지원함을 원칙으로 하     ┃
    ┃                  │                    │· 자부담 20퍼센  │되, 농림부장관이 정한 육성    ┃
    ┃                  │                    │트                │가축기준 이상의 가축이 피     ┃
    ┃                  │                    │                  │해를 입어 입식한 경우에는 육  ┃
    ┃                  │                    │                  │성가축 가격을 지원할 수 있    ┃
    ┃                  │                    │                  │다.                           ┃
    ┠─────────┼──────────┼─────────┼───────────────┨
    ┃ (5) 누에유실·폐 │·농림부장관이 고   │· 지원  50퍼센트 │                              ┃
    ┃사                │시하는 금액         │· 융자  30퍼센트 │                              ┃
    ┃                  │                    │· 자부담 20퍼센  │                              ┃
    ┃                  │                    │트                │                              ┃
    ┠─────────┼──────────┼─────────┼───────────────┨
    ┃마. 어선과 어망· │                    │                  │                              ┃
    ┃어구의 복구       │                    │                  │                              ┃
    ┃                  │                    │                  │                              ┃
    ┃ (1) 40톤 미만    │·해양수산부장관이  │· 지원  35퍼센트 │·보험가입 어선은 제외한      ┃
    ┃어선의 파손·유실 │고시하는 금액       │· 융자  55퍼센트 │다.                           ┃
    ┃                  │                    │· 자부담 10퍼센  │                              ┃
    ┃                  │                    │트                │                              ┃
    ┃ (2) 40톤 이상 어 │·해양수산부장관이  │                  │                              ┃
    ┃선의 파손·유실   │고시하는 금액       │· 융자  70퍼센트 │                              ┃
    ┃                  │                    │· 자부담 30퍼센  │                              ┃
    ┃                  │                    │트                │                              ┃
    ┃                  │                    │                  │                              ┃
    ┃ (3) 6천만원 미   │·해양수산부장관이  │· 지원  35퍼센트 │·어망·어구의 지원대상은     ┃
    ┃  만 어망·어구   │고시하는 금액       │· 융자  55퍼센트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
    ┃  의 파손·유실   │                    │· 자부담 10퍼센  │                              ┃
    ┃                  │                    │트                │                              ┃
    ┃ (4) 6천만원 이   │·해양수산부장관이  │                  │                              ┃
    ┃  상 어망·어구   │고시하는 금액       │· 융자 70퍼센트  │                              ┃
    ┃  의 파손·유실   │                    │· 자부담 30퍼센  │                              ┃
    ┃                  │                    │트                │                              ┃
    ┠─────────┼──────────┼─────────┼───────────────┨
    ┃바. 수산물 증식· │                    │                  │                              ┃
    ┃양식시설의 복     │                    │                  │                              ┃
    ┃구와 수산생물     │                    │                  │                              ┃
    ┃의 입식           │                    │                  │                              ┃
    ┃                  │                    │                  │                              ┃
    ┃ (1) 수산물 증식·│·해양수산부장관이  │· 지원  35퍼센트 │                              ┃
    ┃양식시설의 파     │고시하는 금액       │· 융자  55퍼센트 │                              ┃
    ┃손·유실          │                    │· 자부담 10퍼센트│                              ┃
    ┃                  │                    │                  │                              ┃
    ┃ (2) 수산생물 등  │·해양수산부장관이  │· 지원  50퍼센트 │·수산생물의 입식비 가격은    ┃
    ┃의 입식           │고시하는 금액       │· 융자  30퍼센트 │다음 각 호와 같다.            ┃
    ┃                  │                    │· 자부담 20퍼센트│   1. 어류의 입식비는 치      ┃
    ┃                  │                    │                  │어(稚魚)의 가격을 지원        ┃
    ┃                  │                    │                  │함을 원칙으로 하되, 해        ┃
    ┃                  │                    │                  │양수산부장관이 정한           ┃
    ┃                  │                    │                  │성어 이상의 어류가 피         ┃
    ┃                  │                    │                  │해를 입은 경우에는 중         ┃
    ┃                  │                    │                  │앙본부장이 확정한 성          ┃
    ┃                  │                    │                  │어(成魚)의 2분의 1 크         ┃
    ┃                  │                    │                  │기의 어류가격을 지원          ┃
    ┃                  │                    │                  │할 수 있다.                   ┃
    ┃                  │                    │                  │   2. 패류와 해조류 등의      ┃
    ┃                  │                    │                  │입식비는 종묘대금을           ┃
    ┃                  │                    │                  │지원한다.                     ┃
    ┃                  │                    │                  │                              ┃
    ┃                  │                    │                  │                              ┃
    ┠─────────┼──────────┼─────────┼───────────────┨
    ┃사. 공공시설의    │                    │                  │                              ┃
    ┃복구              │                    │                  │                              ┃
    ┃                  │                    │                  │                              ┃
    ┃ (1) 국가관리시   │· 복구소요액       │·국고 100퍼센트. │·1개소의 피해액이 3천만      ┃
    ┃설(국도, 철도,    │                    │다만, 국가가 직   │원 이상이고, 복구소요액       ┃
    ┃국가하천, 방조    │                    │접 관리하지 아    │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        ┃
    ┃제, 지정항 및     │                    │니하는 국가지정   │에 지원한다.                  ┃
    ┃공업항, 항공시    │                    │문화재는 국고     │·자체설계 및 감독인력이      ┃
    ┃설, 국가어항,     │                    │70퍼센트, 지방    │부족할 경우 설계 및 감리      ┃
    ┃공업용수시설,     │                    │비 30퍼센트로     │비를 지원할 수 있다.          ┃
    ┃통신시설, 어업    │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
    ┃무선국시설, 국    │                    │                  │국제자유도시 특별법」에       ┃
    ┃립학교시설, 국    │                    │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
    ┃가공공건물, 등    │                    │                  │관리권한을 제주특별자치       ┃
    ┃대, 해운시설,     │                    │                  │도로 이양·위임 또는 위탁     ┃
    ┃군사시설, 국가    │                    │                  │한 공공시설에 대하여는        ┃
    ┃지정문화재, 국    │                    │                  │국고 100퍼센트를 지원할       ┃
    ┃립양식장, 국가    │                    │                  │수 있다.                      ┃
    ┃관리광역상수도    │                    │                  │                              ┃
    ┃시설, 국가관리    │                    │                  │                              ┃
    ┃폐수 및 폐기물    │                    │                  │                              ┃
    ┃처리시설, 전파    │                    │                  │                              ┃
    ┃관리시설 및 연    │                    │                  │                              ┃
    ┃구시설, 국유림,   │                    │                  │                              ┃
    ┃국유선박 등)      │                    │                  │                              ┃
    ┃                  │                    │                  │                              ┃
    ┃ (2) 지방공공시   │· 복구소요액       │· 국고   50퍼센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
    ┃설(지방도, 군     │                    │트                │중 보험 또는 공제 가입대      ┃
    ┃도, 농어촌도로,   │                    │· 지방비 50퍼센  │상 건물 및 시설물은 지원      ┃
    ┃지방 1급하천,     │                    │트                │대상에서 제외한다.            ┃
    ┃지방 2급하천,     │                    │                  │                              ┃
    ┃소하천, 공립학    │                    │                  │                              ┃
    ┃교시설, 지방자    │                    │                  │                              ┃
    ┃치단체의 항만     │                    │                  │                              ┃
    ┃시설, 지방어항,   │                    │                  │                              ┃
    ┃어촌정주어항,     │                    │                  │                              ┃
    ┃도시개발시설,     │                    │                  │                              ┃
    ┃지방자치단체의    │                    │                  │                              ┃
    ┃통신시설 및 도    │                    │                  │                              ┃
    ┃립양어장, 지방    │                    │                  │                              ┃
    ┃자치단체의 철     │                    │                  │                              ┃
    ┃도 및 소규모      │                    │                  │                              ┃
    ┃어항, 지방지정    │                    │                  │                              ┃
    ┃문화재, 지방자    │                    │                  │                              ┃
    ┃치단체의 방조     │                    │                  │                              ┃
    ┃제 및 수리시설,   │                    │                  │                              ┃
    ┃지방자치단체      │                    │                  │                              ┃
    ┃관리 상·하수도   │                    │                  │                              ┃
    ┃시설, 폐수 및     │                    │                  │                              ┃
    ┃폐기물 처리시     │                    │                  │                              ┃
    ┃설, 지방자치단    │                    │                  │                              ┃
    ┃체 소유림, 지방   │                    │                  │                              ┃
    ┃자치단체 소유     │                    │                  │                              ┃
    ┃선박 등)          │                    │                  │                              ┃
    ┃                  │                    │                  │                              ┃
    ┃                  │                    │                  │                              ┃
    ┠─────────┼──────────┼─────────┼───────────────┨
    ┃ (3) 그 밖의 공   │                    │                  │                              ┃
    ┃공시설            │                    │                  │                              ┃
    ┃                  │                    │                  │                              ┃
    ┃  ① 지방자치단   │· 복구소요액       │· 지방비 100퍼센 │                              ┃
    ┃체 관리 소규모    │                    │트                │                              ┃
    ┃시설, 소규모      │                    │                  │                              ┃
    ┃어항, 특별시·광  │                    │                  │                              ┃
    ┃역시 구역안 도    │                    │                  │                              ┃
    ┃로·시도          │                    │                  │                              ┃
    ┃                  │                    │                  │                              ┃
    ┃  ② 농업기반공   │· 복구소요액       │· 국고   70퍼센  │                              ┃
    ┃사수리 시설       │                    │트                │                              ┃
    ┃                  │                    │· 지방비 30퍼센  │                              ┃
    ┃                  │                    │트                │                              ┃
    ┃                  │                    │                  │                              ┃
    ┃  ③ 사유림       │· 복구소요액       │· 국고   50퍼센  │                              ┃
    ┃                  │                    │트                │                              ┃
    ┃                  │                    │· 지방비 50퍼센  │                              ┃
    ┃                  │                    │트                │                              ┃
    ┃                  │                    │                  │                              ┃
    ┃  ④ 수산시설(수  │· 복구소요액       │· 국고   50퍼센  │                              ┃
    ┃산물유통제조시    │                    │트                │                              ┃
    ┃설 및 공동창      │                    │· 융자   50퍼센  │                              ┃
    ┃고)               │                    │트                │                              ┃
    ┃                  │                    │                  │                              ┃
    ┃  ⑤ 사립학교     │· 복구소요액       │· 지방비 50퍼센  │                              ┃
    ┃                  │                    │트                │                              ┃
    ┃                  │                    │· 자부담 50퍼센  │                              ┃
    ┃                  │                    │트                │                              ┃
    ┗━━━━━━━━━┷━━━━━━━━━━┷━━━━━━━━━┷━━━━━━━━━━━━━━━┛
    
        비고                                                                                        
         가. 각 시설의 반파시 지원기준은 전파지원기준의 50퍼센트로 한다.                            
         나. 각 시설의 반파기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여 중앙본부장에게                    
      통보한다.                                                                                    
         다. 제4조제1항제2호의 재난복구사업 중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복구에 대한 부                  
      담액 산출단가와 가격기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기획예산처장관 및                        
      중앙본부장과 협의하여 고시한 가격으로 한다.                                                  
         라. 지원은 국고 70퍼센트, 지방비 30퍼센트를 합산한 것을 말한다.                            
      3. 그 밖의 재난대책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
    ┃구분              │부담액              │부담률            │그 밖의 세부기준              ┃
    ┠─────────┼──────────┼─────────┼───────────────┨
    ┃가. 가뭄대책      │·수원확보 및 공    │·국고   50퍼센트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
    ┃                  │급을 위한 소요      │·지방비 50퍼센트 │이 시행하도록 계획된 기       ┃
    ┃                  │사업비와 양수       │                  │존의 사업비를 제외한다.       ┃
    ┃                  │및 급수장비 구      │                  │                              ┃
    ┃                  │입비                │                  │                              ┃
    ┠─────────┼──────────┼─────────┼───────────────┨
    ┃나. 손실보상금    │·손실보상 결정금   │·국고   50퍼센트 │                              ┃
    ┃(법 제64조제1     │액                  │·지방비 50퍼센트 │                              ┃
    ┃항)               │                    │                  │                              ┃
    ┠─────────┼──────────┼─────────┼───────────────┨
    ┃다. 특별재난지역  │·자재대 및 장비    │·국고   50퍼센트 │· 응급복구에 실제로 소요     ┃
    ┃의 응급복구(법    │비                  │·지방비 50퍼센트 │된 자재대 및 장비비 중        ┃
    ┃제61조)           │                    │                  │중앙본부장이 지원이 필        ┃
    ┃                  │                    │                  │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재        ┃
    ┃                  │                    │                  │대 및 장비비를 지원한         ┃
    ┃                  │                    │                  │다.                           ┃
    ┠─────────┼──────────┼─────────┼───────────────┨
    ┃라. 쓰레기 등의   │·소요금액          │·국고  100퍼센트 │                              ┃
    ┃처리비용          │                    │                  │                              ┃
    ┗━━━━━━━━━┷━━━━━━━━━━┷━━━━━━━━━┷━━━━━━━━━━━━━━━┛
    
      [별표 2]                                                                              
      국고의 추가지원 기준 및 산정방법(제7조 관련)                                          
      1. 국고의 추가지원 기준                                                              
    ┏━━━━━━━━━━┯━━━━━━━━━━━━━━┯━━━━━━━━━━━━━━━━┓
    ┃판단기준            │등급별 구분                 │추가지원액 기준                 ┃
    ┣━━━━━━━━━━┿━━━━━━━━━━━━━━┿━━━━━━━━━━━━━━━━┫
    ┃ 시·군·구의 최근  │  100억원 미만              │(시·군·구의 지방비 총부담액 - ┃
    ┃3년간 보통세·조    │                            │35억원) × 국고 추가지원율      ┃
    ┃정교부금 및 재      ├──────────────┼────────────────┨
    ┃정보전금을 합산     │100억원 이상 ~ 350억원 미만 │(시·군·구의 지방비 총부담액 - ┃
    ┃한 금액의 연평      │                            │50억원) × 국고 추가지원율      ┃
    ┃균액                ├──────────────┼────────────────┨
    ┃                    │350억원 이상 ~ 600억원 미만 │(시·군·구의 지방비 총부담액 - ┃
    ┃                    │                            │65억원) × 국고 추가지원율      ┃
    ┃                    ├──────────────┼────────────────┨
    ┃                    │600억원 이상 ~ 850억원 미만 │(시·군·구의 지방비 총부담액 - ┃
    ┃                    │                            │80억원) × 국고 추가지원율      ┃
    ┃                    ├──────────────┼────────────────┨
    ┃                    │  850억원 이상              │(시·군·구의 지방비 총부담액 - ┃
    ┃                    │                            │95억원) × 국고 추가지원율      ┃
    ┗━━━━━━━━━━┷━━━━━━━━━━━━━━┷━━━━━━━━━━━━━━━━┛
    
      2. 국고추가지원율 산정방법                                                            
        국고 추가지원율 = ① 재정력지수에 의한 추가지원율 × 0.9 + ② 재해예방              
      노력지수에 의한 추가지원율 × 0.1 + ③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가감율                    
        ①재정력지수에 의한 추가지원율                                                      
    ┏━━━━━━━━━━━━━┯━━━━━━━━━━━━━━━━━━━━━━━━━━━━┓
    ┃재정력지수                │추가지원율                                              ┃
    ┣━━━━━━━━━━━━━┿━━━━━━━━━━━━━━━━━━━━━━━━━━━━┫
    ┃0.1 미만                  │80퍼센트                                                ┃
    ┠─────────────┼────────────────────────────┨
    ┃0.1 이상 ~ 0.2 미만      │77퍼센트                                                ┃
    ┠─────────────┼────────────────────────────┨
    ┃0.2 이상 ~ 0.3 미만      │74퍼센트                                                ┃
    ┠─────────────┼────────────────────────────┨
    ┃0.3 이상 ~ 0.4 미만      │71퍼센트                                                ┃
    ┠─────────────┼────────────────────────────┨
    ┃0.4 이상 ~ 0.5 미만      │68퍼센트                                                ┃
    ┠─────────────┼────────────────────────────┨
    ┃0.5 이상 ~ 0.6 미만      │65퍼센트                                                ┃
    ┠─────────────┼────────────────────────────┨
    ┃0.6 이상 ~ 0.7 미만      │62퍼센트                                                ┃
    ┠─────────────┼────────────────────────────┨
    ┃0.7 이상 ~ 0.8 미만      │59퍼센트                                                ┃
    ┠─────────────┼────────────────────────────┨
    ┃0.8 이상 ~ 0.9 미만      │56퍼센트                                                ┃
    ┠─────────────┼────────────────────────────┨
    ┃0.9 이상 ~ 1.0 미만      │53퍼센트                                                ┃
    ┠─────────────┼────────────────────────────┨
    ┃1.0 이상                  │50퍼센트                                                ┃
    ┗━━━━━━━━━━━━━┷━━━━━━━━━━━━━━━━━━━━━━━━━━━━┛
    
        비고 :  위 표의 재정력지수는 다음 각 목과 같이 계산한다.                            
          가. 시·군의 경우:    「지방교부세법」에 의한 기준재정수입액                      
                              ───────────────────────────────
                                「지방교부세법」에 의한 기준재정수요액                      
          나. 자치구의 경우: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자치구별            
                                조정교부금 산정상의 기준재정수입액                          
                              ───────────────────────────────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자치구별            
                                조정교부금 산정상의 기준재정수요액                          
        다. 최근 3년간 평균하여 산정한다.                                                  
        ② 재해예방 노력지수에 의한 추가지원율                                              
    ┏━━━━━━━━━━━━━━┯━━━━━━━━━━━━━━━━━━━━━━━━━━━┓
    ┃재해예방 노력지수           │추가지원율                                            ┃
    ┣━━━━━━━━━━━━━━┿━━━━━━━━━━━━━━━━━━━━━━━━━━━┫
    ┃0.1 미만                    │50퍼센트                                              ┃
    ┠──────────────┼───────────────────────────┨
    ┃0.1 이상 ~ 0.2 미만        │53퍼센트                                              ┃
    ┠──────────────┼───────────────────────────┨
    ┃0.2 이상 ~ 0.3 미만        │56퍼센트                                              ┃
    ┠──────────────┼───────────────────────────┨
    ┃0.3 이상 ~ 0.4 미만        │59퍼센트                                              ┃
    ┠──────────────┼───────────────────────────┨
    ┃0.4 이상 ~ 0.5 미만        │62퍼센트                                              ┃
    ┠──────────────┼───────────────────────────┨
    ┃0.5 이상 ~ 0.6 미만        │65퍼센트                                              ┃
    ┠──────────────┼───────────────────────────┨
    ┃0.6 이상 ~ 0.7 미만        │68퍼센트                                              ┃
    ┠──────────────┼───────────────────────────┨
    ┃0.7 이상 ~ 0.8 미만        │71퍼센트                                              ┃
    ┠──────────────┼───────────────────────────┨
    ┃0.8 이상 ~ 0.9 미만        │74퍼센트                                              ┃
    ┠──────────────┼───────────────────────────┨
    ┃0.9 이상 ~ 1.0 미만        │77퍼센트                                              ┃
    ┠──────────────┼───────────────────────────┨
    ┃1.0 이상                    │80퍼센트                                              ┃
    ┗━━━━━━━━━━━━━━┷━━━━━━━━━━━━━━━━━━━━━━━━━━━┛
    
        비고 : 재해예방 노력지수는 최근 3년간의 연평균 재해예방사업 투자율 및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재난관리기금 적립액에 대한 확보율 등을 반                      
      영하여 다음 각 목과 같이 계산한다.                                                    
          가. 재해예방노력지수 = 재해예방사업투자율×0.9 + 재난관리기금 확보율×0.1        
          나. 재해예방사업투자율 = 재해예방사업투자비/보통세                                
          다. 재난관리기금확보율 = 확보액/법정적립금                                        
          라. "재해예방사업"이란 하천관련 사업비, 하수도 정비비, 재해위험지구 정비          
      비, 수해상습지 개선사업비, 저수지 개수 및 보수비 등을 말한다.                        
        ③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가감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재난관리체계 등의 평가 결과,        
      「자연재해 대책법」 제75조에 다른 자연재해의 예방·복구 및 대책에 대한 평가          
      결과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중앙본부장의 지휘에            
      대한 시·군·구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의 이행 정도 등을 고려하여 소방방재청        
      장이 정하는 가감율을 말한다.                                                          
      [별표 3]                                                                      
      재난등급별 재난지원금 기준표(제9조제1항 관련)                                
    ┏━━┯━━━━━━━┯━━━━━┳━━┯━━━━━━━┯━━━━━━━━━━┓
    ┃재난│재난지수      │재난지원금┃재난│재난지수      │재난지원금          ┃
    ┃등급│              │          ┃등급│              │                    ┃
    ┣━━┿━━━━━━━┿━━━━━╋━━┿━━━━━━━┿━━━━━━━━━━┫
    ┃1   │49,500~50,000│50,000,000┃2   │49,001~49,500│49,500,000          ┃
    ┠──┼───────┼─────╂──┼───────┼──────────┨
    ┃3   │48,501~49,000│49,000,000┃4   │48,001~48,500│48,500,000          ┃
    ┠──┼───────┼─────╂──┼───────┼──────────┨
    ┃5   │47,501~48,000│48,000,000┃6   │47,001~47,500│47,500,000          ┃
    ┠──┼───────┼─────╂──┼───────┼──────────┨
    ┃7   │46,501~47,000│47,000,000┃8   │46,001~46,500│46,500,000          ┃
    ┠──┼───────┼─────╂──┼───────┼──────────┨
    ┃9   │45,501~46,000│46,000,000┃10  │45,001~45,500│45,500,000          ┃
    ┠──┼───────┼─────╂──┼───────┼──────────┨
    ┃11  │44,501~45,000│45,000,000┃12  │44,001~44,500│44,500,000          ┃
    ┠──┼───────┼─────╂──┼───────┼──────────┨
    ┃13  │43,501~44,000│44,000,000┃14  │43,001~43,500│43,500,000          ┃
    ┠──┼───────┼─────╂──┼───────┼──────────┨
    ┃15  │42,501~43,000│43,000,000┃16  │41,201~42,500│42,500,000          ┃
    ┠──┼───────┼─────╂──┼───────┼──────────┨
    ┃17  │41,501~42,000│42,000,000┃18  │41,000~41,500│41,500,000          ┃
    ┠──┼───────┼─────╂──┼───────┼──────────┨
    ┃19  │40,501~41,000│41,000,000┃20  │40,001~40,500│40,500,000          ┃
    ┠──┼───────┼─────╂──┼───────┼──────────┨
    ┃21  │39,501~40,000│40,000,000┃22  │39,001~39,500│39,500,000          ┃
    ┠──┼───────┼─────╂──┼───────┼──────────┨
    ┃23  │38,501~39.000│39,000,000┃24  │38,001~38,500│38,500,000          ┃
    ┠──┼───────┼─────╂──┼───────┼──────────┨
    ┃25  │37,501~38,000│38,000,000┃26  │37,001~37,500│37,500,000          ┃
    ┠──┼───────┼─────╂──┼───────┼──────────┨
    ┃27  │36,501~37,000│37,000,000┃28  │36,010~36,500│36,500,000          ┃
    ┠──┼───────┼─────╂──┼───────┼──────────┨
    ┃29  │35,501~36,000│36,000,000┃30  │35,001~35,500│35,500,000          ┃
    ┠──┼───────┼─────╂──┼───────┼──────────┨
    ┃31  │34,501~35,000│35,000,000┃32  │34,001~34,500│34,500,000          ┃
    ┠──┼───────┼─────╂──┼───────┼──────────┨
    ┃33  │33,501~34,000│34,000,000┃34  │33,001~33,500│33,500,000          ┃
    ┠──┼───────┼─────╂──┼───────┼──────────┨
    ┃35  │32,501~33,000│33,000,000┃36  │32,001~32,500│32,500,000          ┃
    ┠──┼───────┼─────╂──┼───────┼──────────┨
    ┃37  │31,501~32,000│32,000,000┃38  │31,001~31,500│31,500,000          ┃
    ┠──┼───────┼─────╂──┼───────┼──────────┨
    ┃39  │30,501~31,000│31,000,000┃40  │30,001~30,500│30,500,000          ┃
    ┠──┼───────┼─────╂──┼───────┼──────────┨
    ┃41  │29,501~30,000│30,000,000┃42  │29,001~29,500│29,500,000          ┃
    ┠──┼───────┼─────╂──┼───────┼──────────┨
    ┃43  │28,501~29,000│29,000,000┃44  │28,001~28,500│28,500,000          ┃
    ┠──┼───────┼─────╂──┼───────┼──────────┨
    ┃45  │27,501~28,000│28,000,000┃46  │27,001~27,500│27,500,000          ┃
    ┠──┼───────┼─────╂──┼───────┼──────────┨
    ┃47  │26,501~27,000│27,000,000┃48  │26,001~26,500│26,500,000          ┃
    ┠──┼───────┼─────╂──┼───────┼──────────┨
    ┃49  │25,501~26,000│26,000,000┃50  │25,001~25,500│25,500,000          ┃
    ┠──┼───────┼─────╂──┼───────┼──────────┨
    ┃51  │24,501~25,000│25,000,000┃52  │24,001~24,500│24,500,000          ┃
    ┠──┼───────┼─────╂──┼───────┼──────────┨
    ┃53  │23,501~24,000│24,000,000┃54  │23,001~23,500│23,500,000          ┃
    ┠──┼───────┼─────╂──┼───────┼──────────┨
    ┃55  │22,501~23,000│23,000,000┃56  │22,001~22,500│22,500,000          ┃
    ┠──┼───────┼─────╂──┼───────┼──────────┨
    ┃57  │21,501~22,000│22,000,000┃58  │21,001~21,500│21,500,000          ┃
    ┠──┼───────┼─────╂──┼───────┼──────────┨
    ┃59  │20,501~21,000│21,000,000┃60  │20,001~20,500│20,500,000          ┃
    ┠──┼───────┼─────╂──┼───────┼──────────┨
    ┃61  │19,500~20,000│20,000,000┃62  │19,001~19,500│19,500,000          ┃
    ┠──┼───────┼─────╂──┼───────┼──────────┨
    ┃63  │18,501~19,000│19,000,000┃64  │18,001~18,500│18,500,000          ┃
    ┠──┼───────┼─────╂──┼───────┼──────────┨
    ┃65  │17,501~18,000│18,000,000┃66  │17,001~17,500│17,500,000          ┃
    ┠──┼───────┼─────╂──┼───────┼──────────┨
    ┃67  │16,501~17,000│17,000,000┃68  │16,001~16,500│16,500,000          ┃
    ┠──┼───────┼─────╂──┼───────┼──────────┨
    ┃69  │15,501~16,000│16,000,000┃70  │15,001~15,500│15,500,000          ┃
    ┠──┼───────┼─────╂──┼───────┼──────────┨
    ┃71  │14,501~15,000│15,000,000┃72  │14,001~14,500│14,500,000          ┃
    ┠──┼───────┼─────╂──┼───────┼──────────┨
    ┃73  │13,501~14,000│14,000,000┃74  │13,001~13,500│13,500,000          ┃
    ┠──┼───────┼─────╂──┼───────┼──────────┨
    ┃75  │12,501~13,000│13,000,000┃76  │12,001~12,500│12,500,000          ┃
    ┠──┼───────┼─────╂──┼───────┼──────────┨
    ┃77  │11,501~12,000│12,000,000┃78  │11,001~11,500│11,500,000          ┃
    ┠──┼───────┼─────╂──┼───────┼──────────┨
    ┃79  │10,501~11,000│11,000,000┃80  │10,001~10,500│10,500,000          ┃
    ┠──┼───────┼─────╂──┼───────┼──────────┨
    ┃81  │9,501~10,000 │10,000,000┃82  │9,001~9,500  │9,500,000           ┃
    ┠──┼───────┼─────╂──┼───────┼──────────┨
    ┃83  │8,501~9,000  │9,000,000 ┃84  │8,001~8,500  │8,500,000           ┃
    ┠──┼───────┼─────╂──┼───────┼──────────┨
    ┃85  │7,501~8,000  │8,000,000 ┃86  │7,001~7,500  │7,500,000           ┃
    ┠──┼───────┼─────╂──┼───────┼──────────┨
    ┃87  │6,501~7,000  │7,000,000 ┃88  │6,001~6,500  │6,500,000           ┃
    ┠──┼───────┼─────╂──┼───────┼──────────┨
    ┃89  │5,501~6,000  │6,000,000 ┃90  │5,001~5,500  │5,500,000           ┃
    ┠──┼───────┼─────╂──┼───────┼──────────┨
    ┃91  │4,501~5,000  │5,000,000 ┃92  │4,001~4,500  │4,500,000           ┃
    ┠──┼───────┼─────╂──┼───────┼──────────┨
    ┃93  │3,501~4,000  │4,000,000 ┃94  │3,001~3,500  │3,500,000           ┃
    ┠──┼───────┼─────╂──┼───────┼──────────┨
    ┃95  │2,501~3,000  │3,000,000 ┃96  │2,001~2,500  │2,500,000           ┃
    ┠──┼───────┼─────╂──┼───────┼──────────┨
    ┃97  │1,501~2,000  │2,000,000 ┃98  │1,001~1,500  │1,500,000           ┃
    ┠──┼───────┼─────╂──┼───────┼──────────┨
    ┃99  │501~1,000    │1,000,000 ┃100 │300이상~500  │500,000             ┃
    ┗━━┷━━━━━━━┷━━━━━┻━━┷━━━━━━━┷━━━━━━━━━━┛
    
        비고                                                                        
        1. 재난지원금의 부담률은 국고 70퍼센트, 지방비 30퍼센트로 한다. 다만, 제7  
      조에 따른 국고추가지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시·군·구에 대하여는 재난지    
      원금 부담률을 국고 80퍼센트, 지방비 20퍼센트로 한다.                          
        2. 지원기준지수는 별표 1의 지원항목별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고시한    
      지원기준 단가에 지원율을 곱하여 1천으로 나눈 값으로 한다.                    
        3. 재난지수는 지원기준지수에 피해물량을 곱하여 산정한 계수와 제4조제1항    
      제1호의 지원항목별 지원기준지수를 합산한 값으로 한다.                        
      [별표 3의3]                                                                            
      재난등급별 재난지원금 기준표                                                            
      (대통령령 제19144호 재난구호 및 재해복구비용 등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부칙 제2항 관련)                                                  
    ┏━━┯━━━━━━━━━━━┯━━━━━━┯━━┯━━━━━━━━━━━┯━━━━━━┓
    ┃재난│재난지수              │재난지원금  │재난│재난지수              │재난지원금  ┃
    ┃등급│                      │            │등급│                      │            ┃
    ┣━━┿━━━━━━━━━━━┿━━━━━━┿━━┿━━━━━━━━━━━┿━━━━━━┫
    ┃1   │199,001   ~ 200,000  │200,000,000 │2   │198,001   ~ 199,000  │199,000,000 ┃
    ┠──┼───────────┼──────┼──┼───────────┼──────┨
    ┃3   │197,001   ~ 198,000  │198,000,000 │4   │196,001   ~ 197,000  │197,000,000 ┃
    ┠──┼───────────┼──────┼──┼───────────┼──────┨
    ┃5   │195,001   ~ 196,000  │196,000,000 │6   │194,001   ~ 195,000  │195,000,000 ┃
    ┠──┼───────────┼──────┼──┼───────────┼──────┨
    ┃7   │193,001   ~ 194,000  │194,000,000 │8   │192,001   ~ 193,000  │193,000,000 ┃
    ┠──┼───────────┼──────┼──┼───────────┼──────┨
    ┃9   │191,001   ~ 192,000  │192,000,000 │10  │190,001   ~ 191,000  │191,000,000 ┃
    ┠──┼───────────┼──────┼──┼───────────┼──────┨
    ┃11  │189,001   ~ 190,000  │190,000,000 │12  │188,001   ~ 189,000  │189,000,000 ┃
    ┠──┼───────────┼──────┼──┼───────────┼──────┨
    ┃13  │187,001   ~ 188,000  │188,000,000 │14  │186,001   ~ 187,000  │187,000,000 ┃
    ┠──┼───────────┼──────┼──┼───────────┼──────┨
    ┃15  │185,001   ~ 186,000  │186,000,000 │16  │184,001   ~ 185,000  │185,000,000 ┃
    ┠──┼───────────┼──────┼──┼───────────┼──────┨
    ┃17  │183,001   ~ 184,000  │184,000,000 │18  │182,001   ~ 183,000  │183,000,000 ┃
    ┠──┼───────────┼──────┼──┼───────────┼──────┨
    ┃19  │181,001   ~ 182,000  │182,000,000 │20  │180,001   ~ 181,000  │181,000,000 ┃
    ┠──┼───────────┼──────┼──┼───────────┼──────┨
    ┃21  │179,001   ~ 180,000  │180,000,000 │22  │178,001   ~ 179,000  │179,000,000 ┃
    ┠──┼───────────┼──────┼──┼───────────┼──────┨
    ┃23  │177,001   ~ 178,000  │178,000,000 │24  │176,001   ~ 177,000  │177,000,000 ┃
    ┠──┼───────────┼──────┼──┼───────────┼──────┨
    ┃25  │175,001   ~ 176,000  │176,000,000 │26  │174,001   ~ 175,000  │175,000,000 ┃
    ┠──┼───────────┼──────┼──┼───────────┼──────┨
    ┃27  │173,001   ~ 174,000  │174,000,000 │28  │172,001   ~ 173,000  │173,000,000 ┃
    ┠──┼───────────┼──────┼──┼───────────┼──────┨
    ┃29  │171,001   ~ 172,000  │172,000,000 │30  │170,001   ~ 171,000  │171,000,000 ┃
    ┠──┼───────────┼──────┼──┼───────────┼──────┨
    ┃31  │169,001   ~ 170,000  │170,000,000 │32  │168,001   ~ 169,000  │169,000,000 ┃
    ┠──┼───────────┼──────┼──┼───────────┼──────┨
    ┃33  │167,001   ~ 168,000  │168,000,000 │34  │166,001   ~ 167,000  │167,000,000 ┃
    ┠──┼───────────┼──────┼──┼───────────┼──────┨
    ┃35  │165,001   ~ 166,000  │166,000,000 │36  │164,001   ~ 165,000  │165,000,000 ┃
    ┠──┼───────────┼──────┼──┼───────────┼──────┨
    ┃37  │163,001   ~ 164,000  │164,000,000 │38  │162,001   ~ 163,000  │163,000,000 ┃
    ┠──┼───────────┼──────┼──┼───────────┼──────┨
    ┃39  │161,001   ~ 162,000  │162,000,000 │40  │160,001   ~ 161,000  │161,000,000 ┃
    ┠──┼───────────┼──────┼──┼───────────┼──────┨
    ┃41  │159,001   ~ 160,000  │160,000,000 │42  │158,001   ~ 159,000  │159,000,000 ┃
    ┠──┼───────────┼──────┼──┼───────────┼──────┨
    ┃43  │157,001   ~ 158,000  │158,000,000 │44  │156,001   ~ 157,000  │157,000,000 ┃
    ┠──┼───────────┼──────┼──┼───────────┼──────┨
    ┃45  │155,001   ~ 156,000  │156,000,000 │46  │154,001   ~ 155,000  │155,000,000 ┃
    ┠──┼───────────┼──────┼──┼───────────┼──────┨
    ┃47  │153,001   ~ 154,000  │154,000,000 │48  │152,001   ~ 153,000  │153,000,000 ┃
    ┠──┼───────────┼──────┼──┼───────────┼──────┨
    ┃49  │151,001   ~ 152,000  │152,000,000 │50  │150,001   ~ 151,000  │151,000,000 ┃
    ┠──┼───────────┼──────┼──┼───────────┼──────┨
    ┃51  │149,001   ~ 150,000  │150,000,000 │52  │148,001   ~ 149,000  │149,000,000 ┃
    ┠──┼───────────┼──────┼──┼───────────┼──────┨
    ┃53  │147,001   ~ 148,000  │148,000,000 │54  │146,001   ~ 147,000  │147,000,000 ┃
    ┠──┼───────────┼──────┼──┼───────────┼──────┨
    ┃55  │145,001   ~ 146,000  │146,000,000 │56  │144,001   ~ 145,000  │145,000,000 ┃
    ┠──┼───────────┼──────┼──┼───────────┼──────┨
    ┃57  │143,001   ~ 144,000  │144,000,000 │58  │142,001   ~ 143,000  │143,000,000 ┃
    ┠──┼───────────┼──────┼──┼───────────┼──────┨
    ┃59  │141,001   ~ 142,000  │142,000,000 │60  │140,001   ~ 141,000  │141,000,000 ┃
    ┠──┼───────────┼──────┼──┼───────────┼──────┨
    ┃61  │139,001   ~ 140,000  │140,000,000 │62  │138,001   ~ 139,000  │139,000,000 ┃
    ┠──┼───────────┼──────┼──┼───────────┼──────┨
    ┃63  │137,001   ~ 138,000  │138,000,000 │64  │136,001   ~ 137,000  │137,000,000 ┃
    ┠──┼───────────┼──────┼──┼───────────┼──────┨
    ┃65  │135,001   ~ 136,000  │136,000,000 │66  │134,001   ~ 135,000  │135,000,000 ┃
    ┠──┼───────────┼──────┼──┼───────────┼──────┨
    ┃67  │133,001   ~ 134,000  │134,000,000 │68  │132,001   ~ 133,000  │133,000,000 ┃
    ┠──┼───────────┼──────┼──┼───────────┼──────┨
    ┃69  │131,001   ~ 132,000  │132,000,000 │70  │130,001   ~ 131,000  │131,000,000 ┃
    ┠──┼───────────┼──────┼──┼───────────┼──────┨
    ┃71  │129,001   ~ 130,000  │130,000,000 │72  │128,001   ~ 129,000  │129,000,000 ┃
    ┠──┼───────────┼──────┼──┼───────────┼──────┨
    ┃73  │127,001   ~ 128,000  │128,000,000 │74  │126,001   ~ 127,000  │127,000,000 ┃
    ┠──┼───────────┼──────┼──┼───────────┼──────┨
    ┃75  │125,001   ~ 126,000  │126,000,000 │76  │124,001   ~ 125,000  │125,000,000 ┃
    ┠──┼───────────┼──────┼──┼───────────┼──────┨
    ┃77  │123,001   ~ 124,000  │124,000,000 │78  │122,001   ~ 123,000  │123,000,000 ┃
    ┠──┼───────────┼──────┼──┼───────────┼──────┨
    ┃79  │121,001   ~ 122,000  │122,000,000 │80  │120,001   ~ 121,000  │121,000,000 ┃
    ┠──┼───────────┼──────┼──┼───────────┼──────┨
    ┃81  │119,001   ~ 120,000  │120,000,000 │82  │118,001   ~ 119,000  │119,000,000 ┃
    ┠──┼───────────┼──────┼──┼───────────┼──────┨
    ┃83  │117,001   ~ 118,000  │118,000,000 │84  │116,001   ~ 117,000  │117,000,000 ┃
    ┠──┼───────────┼──────┼──┼───────────┼──────┨
    ┃85  │115,001   ~ 116,000  │116,000,000 │86  │114,001   ~ 115,000  │115,000,000 ┃
    ┠──┼───────────┼──────┼──┼───────────┼──────┨
    ┃87  │113,001   ~ 114,000  │114,000,000 │88  │112,001   ~ 113,000  │113,000,000 ┃
    ┠──┼───────────┼──────┼──┼───────────┼──────┨
    ┃89  │111,001   ~ 112,000  │112,000,000 │90  │110,001   ~ 111,000  │111,000,000 ┃
    ┠──┼───────────┼──────┼──┼───────────┼──────┨
    ┃91  │109,001   ~ 110,000  │110,000,000 │92  │108,001   ~ 109,000  │109,000,000 ┃
    ┠──┼───────────┼──────┼──┼───────────┼──────┨
    ┃93  │107,001   ~ 108,000  │108,000,000 │94  │106,001   ~ 107,000  │107,000,000 ┃
    ┠──┼───────────┼──────┼──┼───────────┼──────┨
    ┃95  │105,001   ~ 106,000  │106,000,000 │96  │104,001   ~ 105,000  │105,000,000 ┃
    ┠──┼───────────┼──────┼──┼───────────┼──────┨
    ┃97  │103,001   ~ 104,000  │104,000,000 │98  │102,001   ~ 103,000  │103,000,000 ┃
    ┠──┼───────────┼──────┼──┼───────────┼──────┨
    ┃99  │101,001   ~ 102,000  │102,000,000 │100 │100,001   ~ 101,000  │101,000,000 ┃
    ┠──┼───────────┼──────┼──┼───────────┼──────┨
    ┃101 │99,001 ~ 100,000     │100,000,000 │102 │98,001 ~ 99,000      │99,000,000  ┃
    ┠──┼───────────┼──────┼──┼───────────┼──────┨
    ┃103 │97,001 ~ 98,000      │98,000,000  │104 │96,001 ~ 97,000      │97,000,000  ┃
    ┠──┼───────────┼──────┼──┼───────────┼──────┨
    ┃105 │95,001 ~ 96,000      │96,000,000  │106 │94,001 ~ 95,000      │95,000,000  ┃
    ┠──┼───────────┼──────┼──┼───────────┼──────┨
    ┃107 │93,001 ~ 94,000      │94,000,000  │108 │92,001 ~ 93,000      │93,000,000  ┃
    ┠──┼───────────┼──────┼──┼───────────┼──────┨
    ┃109 │91,001 ~ 92,000      │92,000,000  │110 │90,001 ~ 91,000      │91,000,000  ┃
    ┠──┼───────────┼──────┼──┼───────────┼──────┨
    ┃111 │89,001 ~ 90,000      │90,000,000  │112 │88,001 ~ 89,000      │89,000,000  ┃
    ┠──┼───────────┼──────┼──┼───────────┼──────┨
    ┃113 │87,001 ~ 88,000      │88,000,000  │114 │86,001 ~ 87,000      │87,000,000  ┃
    ┠──┼───────────┼──────┼──┼───────────┼──────┨
    ┃115 │85,001 ~ 86,000      │86,000,000  │116 │84,001 ~ 85,000      │85,000,000  ┃
    ┠──┼───────────┼──────┼──┼───────────┼──────┨
    ┃117 │83,001 ~ 84,000      │84,000,000  │118 │82,001 ~ 83,000      │83,000,000  ┃
    ┠──┼───────────┼──────┼──┼───────────┼──────┨
    ┃119 │81,001 ~ 82,000      │82,000,000  │120 │80,001 ~ 81,000      │81,000,000  ┃
    ┠──┼───────────┼──────┼──┼───────────┼──────┨
    ┃121 │79,001 ~ 80,000      │80,000,000  │122 │78,001 ~ 79,000      │79,000,000  ┃
    ┠──┼───────────┼──────┼──┼───────────┼──────┨
    ┃123 │77,001 ~ 78,000      │78,000,000  │124 │76,001 ~ 77,000      │77,000,000  ┃
    ┠──┼───────────┼──────┼──┼───────────┼──────┨
    ┃125 │75,001 ~ 76,000      │76,000,000  │126 │74,001 ~ 75,000      │75,000,000  ┃
    ┠──┼───────────┼──────┼──┼───────────┼──────┨
    ┃127 │73,001 ~ 74,000      │74,000,000  │128 │72,001 ~ 73,000      │73,000,000  ┃
    ┠──┼───────────┼──────┼──┼───────────┼──────┨
    ┃129 │71,001 ~ 72,000      │72,000,000  │130 │70,001 ~ 71,000      │71,000,000  ┃
    ┠──┼───────────┼──────┼──┼───────────┼──────┨
    ┃131 │69,001 ~ 70,000      │70,000,000  │132 │68,001 ~ 69,000      │69,000,000  ┃
    ┠──┼───────────┼──────┼──┼───────────┼──────┨
    ┃133 │67,001 ~ 68,000      │68,000,000  │134 │66,001 ~ 67,000      │67,000,000  ┃
    ┠──┼───────────┼──────┼──┼───────────┼──────┨
    ┃135 │65,001 ~ 66,000      │66,000,000  │136 │64,001 ~ 65,000      │65,000,000  ┃
    ┠──┼───────────┼──────┼──┼───────────┼──────┨
    ┃137 │63,001 ~ 64,000      │64,000,000  │138 │62,001 ~ 63,000      │63,000,000  ┃
    ┠──┼───────────┼──────┼──┼───────────┼──────┨
    ┃139 │61,001 ~ 62,000      │62,000,000  │140 │60,001 ~ 61,000      │61,000,000  ┃
    ┠──┼───────────┼──────┼──┼───────────┼──────┨
    ┃141 │59,001 ~ 60,000      │60,000,000  │142 │58,001 ~ 59,000      │59,000,000  ┃
    ┠──┼───────────┼──────┼──┼───────────┼──────┨
    ┃143 │57,001 ~ 58,000      │58,000,000  │144 │56,001 ~ 57,000      │57,000,000  ┃
    ┠──┼───────────┼──────┼──┼───────────┼──────┨
    ┃145 │55,001 ~ 56,000      │56,000,000  │146 │54,001 ~ 55,000      │55,000,000  ┃
    ┠──┼───────────┼──────┼──┼───────────┼──────┨
    ┃147 │53,001 ~ 54,000      │54,000,000  │148 │52,001 ~ 53,000      │53,000,000  ┃
    ┠──┼───────────┼──────┼──┼───────────┼──────┨
    ┃149 │51,001 ~ 52,000      │52,000,000  │150 │50,001 ~ 51,000      │51,000,000  ┃
    ┠──┼───────────┼──────┼──┼───────────┼──────┨
    ┃151 │49,500 ~ 50,000      │50,000,000  │152 │49,001 ~ 49,500      │49,500,000  ┃
    ┠──┼───────────┼──────┼──┼───────────┼──────┨
    ┃153 │48,501 ~ 49,000      │49,000,000  │154 │48,001 ~ 48,500      │48,500,000  ┃
    ┠──┼───────────┼──────┼──┼───────────┼──────┨
    ┃155 │47,501 ~ 48,000      │48,000,000  │156 │47,001 ~ 47,500      │47,500,000  ┃
    ┠──┼───────────┼──────┼──┼───────────┼──────┨
    ┃157 │46,501 ~ 47,000      │47,000,000  │158 │46,001 ~ 46,500      │46,500,000  ┃
    ┠──┼───────────┼──────┼──┼───────────┼──────┨
    ┃159 │45,501 ~ 46,000      │46,000,000  │160 │45,001 ~ 45,500      │45,500,000  ┃
    ┠──┼───────────┼──────┼──┼───────────┼──────┨
    ┃161 │44,501 ~ 45,000      │45,000,000  │162 │44,001 ~ 44,500      │44,500,000  ┃
    ┠──┼───────────┼──────┼──┼───────────┼──────┨
    ┃163 │43,501 ~ 44,000      │44,000,000  │164 │43,001 ~ 43,500      │43,500,000  ┃
    ┠──┼───────────┼──────┼──┼───────────┼──────┨
    ┃165 │42,501 ~ 43,000      │43,000,000  │166 │41,201 ~ 42,500      │42,500,000  ┃
    ┠──┼───────────┼──────┼──┼───────────┼──────┨
    ┃167 │41,501 ~ 42,000      │42,000,000  │168 │41,000 ~ 41,500      │41,500,000  ┃
    ┠──┼───────────┼──────┼──┼───────────┼──────┨
    ┃169 │40,501 ~ 41,000      │41,000,000  │170 │40,001 ~ 40,500      │40,500,000  ┃
    ┠──┼───────────┼──────┼──┼───────────┼──────┨
    ┃171 │39,501 ~ 40,000      │40,000,000  │172 │39,001 ~ 39,500      │39,500,000  ┃
    ┠──┼───────────┼──────┼──┼───────────┼──────┨
    ┃173 │38,501 ~ 39.000      │39,000,000  │174 │38,001 ~ 38,500      │38,500,000  ┃
    ┠──┼───────────┼──────┼──┼───────────┼──────┨
    ┃175 │37,501 ~ 38,000      │38,000,000  │176 │37,001 ~ 37,500      │37,500,000  ┃
    ┠──┼───────────┼──────┼──┼───────────┼──────┨
    ┃177 │36,501 ~ 37,000      │37,000,000  │178 │36,010 ~ 36,500      │36,500,000  ┃
    ┠──┼───────────┼──────┼──┼───────────┼──────┨
    ┃179 │35,501 ~ 36,000      │36,000,000  │180 │35,001 ~ 35,500      │35,500,000  ┃
    ┠──┼───────────┼──────┼──┼───────────┼──────┨
    ┃181 │34,501 ~ 35,000      │35,000,000  │182 │34,001 ~ 34,500      │34,500,000  ┃
    ┠──┼───────────┼──────┼──┼───────────┼──────┨
    ┃183 │33,501 ~ 34,000      │34,000,000  │184 │33,001 ~ 33,500      │33,500,000  ┃
    ┠──┼───────────┼──────┼──┼───────────┼──────┨
    ┃185 │32,501 ~ 33,000      │33,000,000  │186 │32,001 ~ 32,500      │32,500,000  ┃
    ┠──┼───────────┼──────┼──┼───────────┼──────┨
    ┃187 │31,501 ~ 32,000      │32,000,000  │188 │31,001 ~ 31,500      │31,500,000  ┃
    ┠──┼───────────┼──────┼──┼───────────┼──────┨
    ┃189 │30,501 ~ 31,000      │31,000,000  │190 │30,001 ~ 30,500      │30,500,000  ┃
    ┠──┼───────────┼──────┼──┼───────────┼──────┨
    ┃191 │29,501 ~ 30,000      │30,000,000  │192 │29,001 ~ 29,500      │29,500,000  ┃
    ┠──┼───────────┼──────┼──┼───────────┼──────┨
    ┃193 │28,501 ~ 29,000      │29,000,000  │194 │28,001 ~ 28,500      │28,500,000  ┃
    ┠──┼───────────┼──────┼──┼───────────┼──────┨
    ┃195 │27,501 ~ 28,000      │28,000,000  │196 │27,001 ~ 27,500      │27,500,000  ┃
    ┠──┼───────────┼──────┼──┼───────────┼──────┨
    ┃197 │26,501 ~ 27,000      │27,000,000  │198 │26,001 ~ 26,500      │26,500,000  ┃
    ┠──┼───────────┼──────┼──┼───────────┼──────┨
    ┃199 │25,501 ~ 26,000      │26,000,000  │200 │25,001 ~ 25,500      │25,500,000  ┃
    ┠──┼───────────┼──────┼──┼───────────┼──────┨
    ┃201 │24,501 ~ 25,000      │25,000,000  │202 │24,001 ~ 24,500      │24,500,000  ┃
    ┠──┼───────────┼──────┼──┼───────────┼──────┨
    ┃203 │23,501 ~ 24,000      │24,000,000  │204 │23,001 ~ 23,500      │23,500,000  ┃
    ┠──┼───────────┼──────┼──┼───────────┼──────┨
    ┃205 │22,501 ~ 23,000      │23,000,000  │206 │22,001 ~ 22,500      │22,500,000  ┃
    ┠──┼───────────┼──────┼──┼───────────┼──────┨
    ┃207 │21,501 ~ 22,000      │22,000,000  │208 │21,001 ~ 21,500      │21,500,000  ┃
    ┠──┼───────────┼──────┼──┼───────────┼──────┨
    ┃209 │20,501 ~ 21,000      │21,000,000  │210 │20,001 ~ 20,500      │20,500,000  ┃
    ┠──┼───────────┼──────┼──┼───────────┼──────┨
    ┃211 │19,500 ~ 20,000      │20,000,000  │212 │19,001 ~ 19,500      │19,500,000  ┃
    ┠──┼───────────┼──────┼──┼───────────┼──────┨
    ┃213 │18,501 ~ 19,000      │19,000,000  │214 │18,001 ~ 18,500      │18,500,000  ┃
    ┠──┼───────────┼──────┼──┼───────────┼──────┨
    ┃215 │17,501 ~ 18,000      │18,000,000  │216 │17,001 ~ 17,500      │17,500,000  ┃
    ┠──┼───────────┼──────┼──┼───────────┼──────┨
    ┃217 │16,501 ~ 17,000      │17,000,000  │218 │16,001 ~ 16,500      │16,500,000  ┃
    ┠──┼───────────┼──────┼──┼───────────┼──────┨
    ┃219 │15,501 ~ 16,000      │16,000,000  │220 │15,001 ~ 15,500      │15,500,000  ┃
    ┠──┼───────────┼──────┼──┼───────────┼──────┨
    ┃221 │14,501 ~ 15,000      │15,000,000  │222 │14,001 ~ 14,500      │14,500,000  ┃
    ┠──┼───────────┼──────┼──┼───────────┼──────┨
    ┃223 │13,501 ~ 14,000      │14,000,000  │224 │13,001 ~ 13,500      │13,500,000  ┃
    ┠──┼───────────┼──────┼──┼───────────┼──────┨
    ┃225 │12,501 ~ 13,000      │13,000,000  │226 │12,001 ~ 12,500      │12,500,000  ┃
    ┠──┼───────────┼──────┼──┼───────────┼──────┨
    ┃227 │11,501 ~ 12,000      │12,000,000  │238 │11,001 ~ 11,500      │11,500,000  ┃
    ┠──┼───────────┼──────┼──┼───────────┼──────┨
    ┃229 │10,501 ~ 11,000      │11,000,000  │230 │10,001 ~ 10,500      │10,500,000  ┃
    ┠──┼───────────┼──────┼──┼───────────┼──────┨
    ┃231 │9,501 ~ 10,000       │10,000,000  │232 │9,001 ~ 9,500        │9,500,000   ┃
    ┠──┼───────────┼──────┼──┼───────────┼──────┨
    ┃233 │8,501 ~ 9,000        │9,000,000   │234 │8,001 ~ 8,500        │8,500,000   ┃
    ┠──┼───────────┼──────┼──┼───────────┼──────┨
    ┃235 │7,501 ~ 8,000        │8,000,000   │236 │7,001 ~ 7,500        │7,500,000   ┃
    ┠──┼───────────┼──────┼──┼───────────┼──────┨
    ┃237 │6,501 ~ 7,000        │7,000,000   │238 │6,001 ~ 6,500        │6,500,000   ┃
    ┠──┼───────────┼──────┼──┼───────────┼──────┨
    ┃239 │5,501 ~ 6,000        │6,000,000   │240 │5,001 ~ 5,500        │5,500,000   ┃
    ┠──┼───────────┼──────┼──┼───────────┼──────┨
    ┃241 │4,501 ~ 5,000        │5,000,000   │242 │4,001 ~ 4,500        │4,500,000   ┃
    ┠──┼───────────┼──────┼──┼───────────┼──────┨
    ┃243 │3,501 ~ 4,000        │4,000,000   │244 │3,001 ~ 3,500        │3,500,000   ┃
    ┠──┼───────────┼──────┼──┼───────────┼──────┨
    ┃245 │2,501 ~ 3,000        │3,000,000   │246 │2,001 ~ 2,500        │2,500,000   ┃
    ┠──┼───────────┼──────┼──┼───────────┼──────┨
    ┃247 │1,501 ~ 2,000        │2,000,000   │248 │1,001 ~ 1,500        │1,500,000   ┃
    ┠──┼───────────┼──────┼──┼───────────┼──────┨
    ┃249 │501 ~ 1,000          │1,000,000   │250 │300이상 ~ 500        │500,000     ┃
    ┗━━┷━━━━━━━━━━━┷━━━━━━┷━━┷━━━━━━━━━━━┷━━━━━━┛
    
        비고                                                                                  
        1. 재난지원금의 부담률은 국고 70퍼센트, 지방비 30퍼센트로 한다. 다만, 제7            
      조에 따른 국고추가지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시·군·구에 대하여는 재난                
      지원금 부담률을 국고 80퍼센트, 지방비 20퍼센트로 한다.                                  
        2. 지원기준지수는 별표 1의 지원항목별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고시한              
      지원기준 단가에 지원율을 곱하여 1천으로 나눈 값으로 한다.                              
        3. 재난지수는 지원기준지수에 피해물량을 곱하여 산정한 계수와 제4조제1항              
      제1호의 지원항목별 지원기준지수를 합산한 값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 쪽)                        
    ┏━━━━━━━━━━━━━━━━━━━━━━━━━━━━━━━━━━━━━━━━━━━━━━━━━━━━━━┓
    ┃자연재난피해신고서                                                                                          ┃
    ┠──────────────────────────────────────────────────────┨
    ┃  발급번호: 제      호                                                                                      ┃
    ┠─┬───────┬─────────────────────────┬──────┬───────────┨
    ┃피│주   소       │시·군·구    읍·면·동   리      번지           │전화번호    │                      ┃
    ┃해│              │                                                  ├──────┼───────────┨
    ┃자│              │                                                  │휴 대 폰    │                      ┃
    ┃?├───────┼─────────────┬───────────┼──────┴───────────┨
    ┃세│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대├───────┼─────────────┴─┬─────────┴───┬──────────────┨
    ┃주│가 족 수      │명(본인포함 주민등록상 세대수)│지급통장계좌번호          │은행     -     -     -      ┃
    ┃?├───────┼───────────────┴─────────────┴──────────────┨
    ┃  │고등학생수    │시/군/구 00 고등학교 00 명(국·공립/사립, 실업/비실업계)                                ┃
    ┃  │              │시/군/구 00 고등학교 00 명(국·공립/사립, 실업/비실업계)                                ┃
    ┃  ├───────┴─────────────┬──────────────────────────────┨
    ┃  │직불카드지급 희망여부                     │     여,      부                                            ┃
    ┠─┴─────────────────────┴──────────────────────────────┨
    ┃피  해  내  역                                                                                              ┃
    ┠──────────┬───────────────────────────────────────────┨
    ┃피해발생 장소       │시·군·구        읍·면·동        리           번지                                 ┃
    ┠──────────┴───────┬───────────────────────────────────┨
    ┃1) 주택                             │2) 농업·임업·염생산시설                                             ┃
    ┠──┬──┬──┬────┬────┼─────┬──────┬────────┬────┬────────┨
    ┃전파│유실│반파│침수    │세입자  │시설종류  │소유면적    │임차면적        │피해면적│허가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3) 수산시설                                                 │4) 어선                                       ┃
    ┠──┬─────┬────┬────┬────┬──────┼───┬──┬─────┬────┬──┬──┨
    ┃시설│피해면적  │면허번호│허가번호│입식규모│건조가격    │유실·│반파│등록번호  │허가번호│톤수│재질┃
    ┃종류│          │        │        │        │(어망·어구)│전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가축·생물                                  │6)농·산림작물                                              ┃
    ┠──┬─────┬────┬────┬────┼──────┬───────┬───┬────┬──────┨
    ┃피해│폐사수    │사육    │총길이  │무게    │작물종류    │경작면적      │피해면│인삼생육│침수기간    ┃
    ┃종류│          │기간    │        │        │            │(소유+임차)   │적    │시    기│            ┃
    ┠──┼─────┼────┼────┼────┼──────┼───────┼───┼────┼──────┨
    ┃    │          │        │        │        │            │              │      │        │            ┃
    ┠──┼─────┼────┼────┼────┼──────┼───────┼───┼────┼──────┨
    ┃    │          │        │        │        │            │              │      │        │            ┃
    ┠──┴─────┴────┴────┴────┴──────┴───────┴───┴────┴──────┨
    ┃7)소상공인                                                                                                  ┃
    ┠──────────────┬────────┬──────────────┬───────────────┨
    ┃피해 내용                   │등록번호        │업   태                     │피해 물량                     ┃
    ┠──────────────┼────────┼──────────────┼───────────────┨
    ┃                            │                │                            │                              ┃
    ┠──────────────┴────────┴──────────────┴───────────────┨
    ┃※ 피해신고 대상 :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로서      ┃
    ┃자연재난으로 주택 또는 주생계수단인 농업·어업·임업 또는 염생산업에 재해를 입은 자                         ┃
    ┃  - 소상공인은 의연금 지급 대상입니다.                                                                      ┃
    ┃  - 무허가(주택은 제외한다)·비규격시설 등 적법하지 아니한 시설과 1가구 2주택이상 주택소유자의 주택피해(침수를 ┃
    ┃포함한다) 및 풍수해 보험 등 각종 재난관련 보험 가입자, 공무원은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
    ┠──────────────────────────────────────────────────────┨
    ┃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에 따라 재난지원금을 받고자 위와 같이           ┃
    ┃신고합니다(신고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재난지원금을 즉시 반납할 것을 확약합니다.)                       ┃
    ┃    년      월       일                                                                                     ┃
    ┃신고자(성 명):            (인)   피해자 와의 관계: 본인, 가족, 리·통장, 이웃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전 화 번 호:                                                                                                ┃
    ┃                                                          장 귀하                                           ┃
    ┠──────────────────────────────────────────────────────┨
    ┃  「풍수해보험법」제23조에 따라 주택, 온실(비닐하우스를 포함한다), 축사 등에 대하여 풍수해보험에 가입 할    ┃
    ┃것에 동의합니다.                                                                                            ┃
    ┃     년      월       일                                                                                    ┃
    ┃동의자(성 명):           (인)  ※ 비고: 동의자는 반드시 시설물 소유자이어야 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전 화 번 호:                                                                                                ┃
    ┃                                                          장 귀하                                           ┃
    ┠──────────────────────────────────────────────────────┨
    ┃접    수    증                                                                                              ┃
    ┃   접수번호:  제    호                                                                                      ┃
    ┃    ○ 신 고 자:   성명                                                                                     ┃
    ┃    ○ 피해내역:                                                                                            ┃
    ┃                     위의 신고내용을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     .     .      .                                                                                         ┃
    ┃                                                 장 귀하                                                    ┃
    ┃    ○ 접수기관 연락처: (    )     -                                                                        ┃
    ┗━━━━━━━━━━━━━━━━━━━━━━━━━━━━━━━━━━━━━━━━━━━━━━━━━━━━━━┛
    
      (뒤 쪽)                                                                                                              
    ┏━━━━━━━━━━━━━━━━━━━━━━━━━━━━━━━━━━━━━━━━━━━━━━━━━━━━━━━━━━┓
    ┃상  세  피  해  내  역                                                                                              ┃
    ┠──────────────────────────────────────────────────────────┨
    ┃1) 주택                                                                                                             ┃
    ┠──┬──┬──┬──┬───┬──────────────────────────────────────────┨
    ┃전파│유실│반파│침수│세입자│세입자피해발생 장소                                                                 ┃
    ┠──┼──┼──┼──┼───┼──────────────────────────────────────────┨
    ┃    │    │    │    │      │시·군·구              읍·면·동             리    번지                           ┃
    ┠──┼──┼──┼──┼───┼──────────────────────────────────────────┨
    ┃    │    │    │    │      │시·군·구              읍·면·동             리    번지                           ┃
    ┠──┼──┼──┼──┼───┼──────────────────────────────────────────┨
    ┃    │    │    │    │      │시·군·구              읍·면·동             리    번지                           ┃
    ┠──┼──┼──┼──┼───┼──────────────────────────────────────────┨
    ┃    │    │    │    │      │시·군·구              읍·면·동             리    번지                           ┃
    ┠──┴──┴──┴──┴───┴──────────────────────────────────────────┨
    ┃2) 농업·임업·염생산시설                                                                                           ┃
    ┠─────┬─────┬──────┬────┬──────┬────┬─────┬────────┬───────┨
    ┃시설 종 류│규격      │소유면적    │임차면적│피해면적    │단위    │허가번호  │면허번호        │피해구분      ┃
    ┠─────┴─────┴──────┼────┴──────┴────┴─────┴────────┴───────┨
    ┃비고(시설정보)                      │피해발생 장소                                                                 ┃
    ┠─────┬─────┬──────┼────┬──────┬────┬─────┬────────┬───────┨
    ┃          │          │            │        │            │        │          │                │              ┃
    ┠─────┴─────┴──────┼────┴──────┴────┴─────┴────────┴───────┨
    ┃                                    │시·군·구              읍·면·동             리     번지                    ┃
    ┠─────┬─────┬──────┼────┬──────┬────┬─────┬────────┬───────┨
    ┃          │          │            │        │            │        │          │                │              ┃
    ┠─────┴─────┴──────┼────┴──────┴────┴─────┴────────┴───────┨
    ┃                                    │시·군·구              읍·면·동             리    번지                     ┃
    ┠─────┬─────┬──────┼────┬──────┬────┬─────┬────────┬───────┨
    ┃          │          │            │        │            │        │          │                │              ┃
    ┠─────┴─────┴──────┼────┴──────┴────┴─────┴────────┴───────┨
    ┃                                    │시·군·구              읍·면·동             리    번지                     ┃
    ┠─────┬─────┬──────┼────┬──────┬────┬─────┬────────┬───────┨
    ┃          │          │            │        │            │        │          │                │              ┃
    ┠─────┴─────┴──────┼────┴──────┴────┴─────┴────────┴───────┨
    ┃                                    │시·군·구              읍·면·동             리    번지                     ┃
    ┠──────────────────┴───────────────────────────────────────┨
    ┃3) 수산시설                                                                                                         ┃
    ┠─────┬─────┬──────┬────┬──────┬───────┬──────────┬────────┨
    ┃시설종류  │규  격    │피해면적    │허가번호│단위        │입식규모      │건조가격(어망·어구)│피해구분        ┃
    ┠─────┴─────┴──────┼────┴──────┴───────┴──────────┴────────┨
    ┃비고(시설정보)                      │피해발생 장소                                                                 ┃
    ┠─────┬─────┬──────┼────┬──────┬───────┬──────────┬────────┨
    ┃          │          │            │        │            │              │                    │                ┃
    ┠─────┴─────┴──────┼────┴──────┴───────┴──────────┴────────┨
    ┃                                    │시·군·구              읍·면·동             리    번지                     ┃
    ┠─────┬─────┬──────┼────┬──────┬───────┬──────────┬────────┨
    ┃          │          │            │        │            │              │                    │                ┃
    ┠─────┴─────┴──────┼────┴──────┴───────┴──────────┴────────┨
    ┃                                    │시·군·구              읍·면·동             리    번지                     ┃
    ┠─────┬─────┬──────┼────┬──────┬───────┬──────────┬────────┨
    ┃          │          │            │        │            │              │                    │                ┃
    ┠─────┴─────┴──────┼────┴──────┴───────┴──────────┴────────┨
    ┃                                    │시·군·구              읍·면·동             리    번지                     ┃
    ┠─────┬─────┬──────┼────┬──────┬───────┬──────────┬────────┨
    ┃          │          │            │        │            │              │                    │                ┃
    ┠─────┴─────┴──────┼────┴──────┴───────┴──────────┴────────┨
    ┃                                    │시·군·구              읍·면·동             리    번지                     ┃
    ┠──────────────────┴───────────────────────────────────────┨
    ┃4) 어선                                                                                                             ┃
    ┠────┬───┬────────┬──────┬────┬────┬───────────────────────┨
    ┃동력구분│재질  │등록번호        │허가번호    │(신)톤수│피해구분│피해발생 장소                                 ┃
    ┠────┼───┼────────┼──────┼────┼────┼───────────────────────┨
    ┃        │      │                │            │        │        │시·군·구        읍·면·동      리    번지  ┃
    ┠────┼───┼────────┼──────┼────┼────┼───────────────────────┨
    ┃        │      │                │            │        │        │시·군·구        읍·면·동      리    번지  ┃
    ┠────┼───┼────────┼──────┼────┼────┼───────────────────────┨
    ┃        │      │                │            │        │        │시·군·구        읍·면·동      리    번지  ┃
    ┠────┼───┼────────┼──────┼────┼────┼───────────────────────┨
    ┃        │      │                │            │        │        │시·군·구        읍·면·동      리    번지  ┃
    ┠────┴───┴────────┴──────┴────┴────┴───────────────────────┨
    ┃5)가축·생물                                                                                                        ┃
    ┠────┬───┬────────┬────┬───┬────┬─────┬────────────────────┨
    ┃피해종류│규격  │폐사수          │사육기간│총길이│무게    │단위      │피해발생 장소                           ┃
    ┠────┼───┼────────┼────┼───┼────┼─────┼────────────────────┨
    ┃        │      │                │        │      │        │          │시·군·구    읍·면·동      리    번지┃
    ┠────┼───┼────────┼────┼───┼────┼─────┼────────────────────┨
    ┃        │      │                │        │      │        │          │시·군·구    읍·면·동      리    번지┃
    ┠────┼───┼────────┼────┼───┼────┼─────┼────────────────────┨
    ┃        │      │                │        │      │        │          │시·군·구    읍·면·동      리    번지┃
    ┠────┼───┼────────┼────┼───┼────┼─────┼────────────────────┨
    ┃        │      │                │        │      │        │          │시·군·구    읍·면·동      리    번지┃
    ┠────┴───┴────────┴────┴───┴────┴─────┴────────────────────┨
    ┃6)농·산림작물                                                                                                      ┃
    ┠───┬──┬──────────┬────┬──┬──────┬────┬────────────────────┨
    ┃작물  │규격│경작면적(소유+임차) │피해면적│단위│인삼생육시기│침수기간│피해발생 장소                           ┃
    ┃종류  │    │                    │        │    │            │        │                                        ┃
    ┠───┼──┼──────────┼────┼──┼──────┼────┼────────────────────┨
    ┃      │    │                    │        │    │            │        │시·군·구    읍·면·동      리    번지┃
    ┠───┼──┼──────────┼────┼──┼──────┼────┼────────────────────┨
    ┃      │    │                    │        │    │            │        │시·군·구    읍·면·동      리    번지┃
    ┠───┼──┼──────────┼────┼──┼──────┼────┼────────────────────┨
    ┃      │    │                    │        │    │            │        │시·군·구    읍·면·동      리    번지┃
    ┠───┼──┼──────────┼────┼──┼──────┼────┼────────────────────┨
    ┃      │    │                    │        │    │            │        │시·군·구    읍·면·동      리    번지┃
    ┠───┴──┴──────────┴────┴──┴──────┴────┴────────────────────┨
    ┃7)인명피해                                                                                                          ┃
    ┠─────┬──────┬──────────────┬────────────┬────┬────────────┨
    ┃피해자    │주민등록번호│피해구분(사망/실종/부상)    │세대구분(세대주/세대원) │피해자  │국민기초생활            ┃
    ┃성명      │            │                            │                        │구분    │보장수급권자            ┃
    ┠─────┴──────┴──────┬───────┴────────────┴────┴────────────┨
    ┃비고                                  │피해발생장소                                                                ┃
    ┠─────┬──────┬──────┴───────┬────────────┬────┬────────────┨
    ┃          │            │                            │                        │        │                        ┃
    ┠─────┴──────┴──────┬───────┴────────────┴────┴────────────┨
    ┃                                      │시·군·구                    읍·면·동            리    번지              ┃
    ┠─────┬──────┬──────┴───────┬────────────┬────┬────────────┨
    ┃          │            │                            │                        │        │                        ┃
    ┠─────┴──────┴──────┬───────┴────────────┴────┴────────────┨
    ┃                                      │시·군·구                    읍·면·동            리    번지              ┃
    ┠─────┬──────┬──────┴───────┬────────────┬────┬────────────┨
    ┃          │            │                            │                        │        │                        ┃
    ┠─────┴──────┴──────┬───────┴────────────┴────┴────────────┨
    ┃                                      │시·군·구                    읍·면·동            리    번지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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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군·구                    읍·면·동            리    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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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재난피해신고서 작성요령                                                              
      ○ 피해자란: 재난지원금의 지원현황 관리를 위하여 주민등록상 세대주 또는 소                
      유자를 적습니다.                                                                          
      ○ 주소: 피해자(세대주)의 주민등록상 주소를 적습니다.                                    
      ○ 전화번호 및 핸드폰: 피해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연락처를 적습니다.                        
      ○ 가족수: 피해 당사자(세대주)를 포함한 주민등록상 세대수를 적습니다.                    
      ○ 지급통장계좌번호: 재난지원금 수령을 위한 계좌번호를 적습니다.                          
      ○ 고등학생수: 고등학생의 수업료 면제를 위한 학생수를 적습니다.                          
      ○ 직불카드: 재난지원금 사용을 위한 직불카드 발급의뢰 여부를 적습니다.                    
      ○ 피해장소: 농경지·축사·수산시설·농작물·생물 등에 대한 실제 피해주소지를 적습니다.  
      ○ 주택: 직접 주거용으로 사용 중이던 주택에 대하여 유실(형태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전파(기둥·벽체·지붕 등이 파손되어 재축하지 아니하고는 사용                    
      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반파(기둥·벽체·지붕 등 주요 구조부가 50                    
      퍼센트 이상 파손되어 수리하지 아니하고는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                        
      한다), 침수(주택 및 주거를 겸한 점포·가내공장 등 건축물의 주거용 방                      
      의 방바닥 이상이 침수되어 수리하지 아니하고는 사용할 수 없는 피해를                      
      말한다) 피해로 구분하여 기재하고, 세입자가 있는 경우 세입자를 적습니                      
      다.                                                                                      
      ○ 농업·임업·염생산시설: 농경지, 축사, 비닐하우스, 인삼·버섯재배사, 농산물 건          
      조시설, 염생산시설(폐 염전은 제외한다) 등으로 관                                          
      련 개별법령에 의한 허가·신고 등의 번호·피해구분(전                                      
      파·반파) 등을 적습니다.                                                                  
      ○ 수산시설: 수산물 증식 및 양식시설, 어망·어구 등 수산시설의 면허·허가·신고          
      번호 등을 적습니다.                                                                      
      ○ 어선: 유실·전파·반파 어선 중 「어선법」에 따라 등록된 어선으로 어업허가·            
      면허 또는 신고 등을 반드시 기재하고 어선의 톤수·건조년수 및 재질을                      
      적습니다.                                                                                
      ○ 가축·수산생물: 한우, 젖소, 돼지, 육계, 산란계, 오리, 꿩 등 인공사육, 누에,            
      넙치·숭어 등 어류, 김·미역 등 해조류, 굴 등 패조류, 우렁쉥                              
      이 등을 기재하고, 수산생물의 경우에는 총 길이 및 무게를 적                                
      습니다.                                                                                  
      ○ 농·산림작물: 벼, 과채류, 엽채류, 인삼, 과수(사과·배·복숭아·포도·단감·감귤        
      등), 화훼, 버섯, 유실수(밤·대추·떫은감·호도 등), 산림작물(도라                        
      지·더덕 등) 등으로 생육시기 및 침수기간을 적습니다.                                      
      [별지 제2호서식]                                                                      
      어류 등·패류·종묘 입식 및 출하·판매 신고서                                        
    ┏━━━━━━━━━━━━━━━━━━━━━━━━━━━━━━━━━━━━━━━━━━┓
    ┃어류 등·패류·종묘 입식 및 출하·판매 신고서                                       ┃
    ┠──────┬──────┬──────────┬────────┬────────┨
    ┃신고인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
    ┃            │주소        │                    │전화번호        │                ┃
    ┃            │            │                    ├────────┼────────┨
    ┃            │            │                    │휴대폰          │                ┃
    ┠──────┼──────┼──────────┼────────┼────────┨
    ┃어업권자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행사자)    ├──────┼──────────┴────────┴────────┨
    ┃            │주소        │                                                        ┃
    ┠──────┼──────┼────────┬──────┬────────────┨
    ┃어업권현황  │면허(신고· │제   호         │면허(신고·허가)│                        ┃
    ┃            │허가)번호   │                │기간        │                        ┃
    ┃            ├──────┼────────┼──────┼────────────┨
    ┃            │면허(신고· │(ha,㎡)         │어장위치    │                        ┃
    ┃            │허가)면적   │                │            │                        ┃
    ┠──────┼──────┴───────┬┴──────┴────┬───────┨
    ┃어업의 종류 │                            │시설방법 또는 양식방법  │              ┃
    ┠────┬─┴───┬──────┬───┴─┬────┬─────┴┬──────┨
    ┃구분    │품종별    │크기(cm·g) │수량(kg)  │마리수  │입식장소    │입식일자    ┃
    ┠────┼─────┼──────┼─────┼────┼──────┼──────┨
    ┃입식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그 밖의 │종묘    │                      │전화번호    │                ┃
    ┃        │사항    │구입처  │                      │            │                ┃
    ┠────┼────┼────┼───┬────┬──┴┬─────┼───┬────┨
    ┃구분    │품종별  │입식년도│크기  │수량(kg │마리수│판매단가  │금액  │잔 량   ┃
    ┃        │        │        │(cm)  │)       │      │(원/마리) │(천원)│(마리수 ┃
    ┃        │        │        │      │        │      │          │      │)       ┃
    ┠────┼────┼────┼───┼────┼───┼─────┼───┼────┨
    ┃출하    │계      │        │      │        │      │          │      │        ┃
    ┃(판매)  ├────┼────┼───┼────┼───┼─────┼───┼────┨
    ┃또는    │        │        │      │        │      │          │      │        ┃
    ┃폐사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그 밖의 │판매일시│                      │연락처      │                ┃
    ┃        │사항    ├────┼───────────┴──────┴────────┨
    ┃        │        │판매처  │                                                      ┃
    ┠────┼────┴───┬┴─────┬────┬────┬────┬──────┨
    ┃사료구입│구입(확보)일자  │구입(확보)처│전화번호│사료명  │수량    │구입단가    ┃
    ┃(확보)  ├────────┼──────┼────┼────┼────┼──────┨
    ┃        │                │            │        │        │        │            ┃
    ┃        ├────────┼──────┼────┼────┼────┼──────┨
    ┃        │                │            │        │        │        │            ┃
    ┠────┴────────┴──────┴────┴────┴────┴──────┨
    ┃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2항에 따           ┃
    ┃라 양식어장 안의 어류 등·패류·종묘 입식 및 출하·판매를 위와 같이 신고합          ┃
    ┃니다.                                                                               ┃
    ┃년      월      일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  구비서류: 매매전표 및 종묘구입(생산)관련서류 각 1부                   │수수료    ┃
    ┃                                                                        ├─────┨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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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06. 1. 1.] [대통령령 제19144호, 2005. 11. 30., 전부개정]

【제정·개정문】

  •   

재난구호및재난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관한규정

[시행 2004. 7. 24.] [대통령령 제18480호, 2004. 7. 2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8480호(2004.7.24)
    재해구호및재해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관한규정중개정령
    재해구호및재해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재해구호및재해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관한규정"을 "재난구호및재난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관한규정"으로 한다.
    제1조중 "자연재해대책법 제62조 및 제6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복구사업"을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난복구사업"으로 한다.
    제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2 (적용범위) 이 영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난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조의 제목중 "재해복구비용"을 "재난복구비용"으로 하고, 동조제1항 각호 외의 부분중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구호 및 재해복구비용"을 "법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으로 하며, 제2조제1항제2호 각목 외의 부분중 "재해복구사업"을 "재난복구사업"으로 한다.
    제2조제1항제3호 각목 외의 부분중 "재해대책"을 "재난대책"으로 하고, 동호 나목중 "법 제61조제1항"을 "법 제64조제1항"으로 하며, 동호 다목 및 라목을 각각 라목 및 마목으로 하고, 동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중앙본부장"이라 한다)이 재난의 예방 및 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쓰레기 등의 처리비용
    제2조제1항제3호 라목(종전의 다목)중 "법 제6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재해지역"을 "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하고, 동호 마목(종전의 라목)중 "중앙재해대책본부회의"를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로 한다.
    제3조제1항 각호 외의 부분중 "재해기간"을 "재난기간"으로 하고, 동조제2항제1호중 "동항제3호 다목"을 "동항제3호 라목"으로 하며, 동항제2호중 "중앙재해대책본부장(이하 "중앙본부장"이라 한다)"을 "중앙본부장"으로 한다.
    제4조의 제목중 "재해복구비용"을 "재난복구비용"으로 하고, 동조 각호 외의 부분중 "재해"를 "재난"으로 하며, 동조제1호중 "재해가"를 "재난이"로 하고, 동조제4호 본문중 "재해가"를 "재난이"로 한다.
    제5조제1항중 "법 제62조제2항"을 "법 제66조제2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법 제6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재해지역"을 "법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재난지역"으로, "재해복구비용"을 "재난복구비용"으로, "재해복구사업"을 "재난복구사업"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전단중 "재해"를 "재난"으로, "재해대책본부장"을 "지역대책본부의 본부장"으로 한다.
    제7조의 제목 및 동조제1항 각호 외의 부분 전단중 "재해복구비용"을 각각 "재난복구비용"으로 하고, 동조제1항 각호 외의 부분 전단중 "재해복구사업"을 "재난복구사업"으로 하며, 동항 각호 외의 부분 후단중 "재해발생"을 "재난발생"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중 "재해가"를 각각 "재난이"로 하고, 동항제3호중 "법 제25조제1항"을 "자연재해대책법 제25조제1항"으로, "재해가"를 "재난이"로 하며, 동항제5호중 "재해"를 "재난"으로 한다.
    제7조제2항중 "재해복구비용"을 "재난복구비용"으로 한다.
    제8조의 제목 및 동조전단중 "재해"를 각각 "재난"으로 하고, 동조 후단중 "재해로"를 "재난으로"로 한다.
    제10조중 "재해복구비용"을 "재난복구비용"으로 한다.
    별표 1의 제목중 "재해복구비용"을 "재난복구비용"으로 한다.
                                      ┌국고 50퍼센트
    별표 1 제1호 가목(2)의 부담률란중 "│                          "를
                                       └의연금 또는 국고 50퍼센트
    
    "·국고 100퍼센트"로 한다.
                                      ┌국고 70퍼센트
    별표 1 제1호 나목(1)의 부담률란중 "├의연금 또는 국고 15퍼센트"를
                                       └지방비 15퍼센트 
     ·국고 85퍼센트                               ┌국고 70퍼센트
    "                "로 하고, 동목(2)의 부담률란중 "├의연금 또는 국고 "를
     ·지방비 15퍼센트                             │15퍼센트
                                                   └지방비 15퍼센트
    
    ·국고 85퍼센트
    "                    "로 하며, 동목(3)의 부담률란중
    ·지방비 15퍼센트
     ┌국고 70퍼센트
    "│                          "를 "·국고 100퍼센트"로 하고, 동목(4)를 다음과 
     └의연금 또는 국고 30퍼센트
    
    같이 한다.
    ┌────────┬─────┬─────┬────────────────┐
    │(4) 고등학생    │·3월 내지│·국고 100│·고등학교에서 지원하는 학자금  │
    │    학자금 면제 │  6월분   │  퍼센트  │  기준은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이  │
    │                │          │          │  정하여 공고하는 금액으로 한다.│
    └────────┴─────┴─────┴────────────────┘
    
    별표 1 제1호 (주)란의 표의 피해정도의 80퍼센트 이상 피해농·임·어가 및 염생산자의 이재민장기구호란중 "대규모재해"를 각각 "대규모 재난"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 ※란중 "재해복구사업"을 "재난복구사업"으로 한다.
    별표 1 제2호의 제목중 "재해복구사업"을 "재난복구사업"으로 하고, 동호 가목(1)의 비고란 제3호중 "법 제25조 및 건축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위험지구"를 "자연재해대책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위험지구와 건축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관리구역"으로 하며, 동호 가목(2)의 부담액란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 제2호 나목(1)의 비고란중 "재해로"를 "재난으로"로 하고, 동호 라목(1)의 구분란 ① 및 ②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소규모시설(1천800제곱미터 미만. 계사의 경우에는 2천700제곱미터 미만)
      ②대규모시설(1천800제곱미터 이상. 계사의 경우에는 2천700제곱미터 이상)
    별표 1의 (주)란 제2호중 "재해복구사업"을 "재난복구사업"으로 한다.
    별표 1 제3호의 제목중 "재해대책"을 "재난대책"으로 하고, 동호 나목의 구분란중 "법 제61조제1항"을 "법 제64조제1항"으로 하며, 동목의 비고란을 삭제한다.
    별표 1 제3호 다목의 구분란중 "특별재해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법 제62조의2제3항·제4항"을 "법 제61조"로 하고, 동목에 비고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응급복구에 실제로 소요된 자재대 및 장비비 중 중앙본부장이 지원이 필요하 │
    │  다고 인정하는 자재대 미 장비비를 지원한다.                              │
    └─────────────────────────────────────┘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재해복구사업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동표 제2호 라목(1)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실시하는 이재민 구호 및 재난복구사업부터 적용한다.
    ③(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재해구호및재해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관한규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재해구호및재해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관한규정

[시행 2003. 7. 30.] [대통령령 제18076호, 2003. 7.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8076호(2003.7.30)
    재해구호및재해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관한규정중개정령

    재해구호및재해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나목중 "농·어업"을 "농업·어업·임업·염생산업"으로 하고, 동호 다목중 "양축자금의 상환기한 연기 및 그 이자의 감면, 농지개량조합비 감면"을 "영림·양축·염생산자금의 상환기한 연기와 그 이자의 감면"으로 하며, 동항제2호 나목 및 다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나. 농경지 및 염전 복구
        다. 농림시설·농작물 및 산림작물의 복구
    제3조제1항제1호중 "20억원"을 "28억원"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11억원"을 "15억원"으로 하며, 동항제3호중 "7억원"을 "10억원"으로 하고, 동조제2항제2호중 "5천만원"을 "1억원"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별표 1 제2호 사목(1)의 국가관리시설의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기준은 재해발생 연도의 다음 연도내에 집행이 가능한 비용으로 하여야 한다.
    별표 1 제1호 다목(1)의 구분란중 “양축자금"을 "영림·양축·염생산자금"으로 하고, 동목의 (2)란을 삭제한다.
    별표 1 제1호의 (주)의 피해정도란중 "피해농·어가"를 각각 "피해농·임·어가 및 염생산자"로 하고, 동(주)의 간접지원란중 "양축자금"을 "영림·양축·염생산자금"으로 하며, 동란의 농지개량조합비감면란을 삭제한다.
    별표 1 제1호 ※란중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가(괄호안은 1헥타르미만의 경작자의 경우)"를 "농작물 및 산림작물 피해를 입은 농·임가(괄호안은 1헥타르 미만의 농·임가의 경우), 3헥타르 미만의 염생산자(괄호안은 1헥타르 미만의 염생산자의 경우)"로 한다.
    별표 1 제2호 가목(1)의 비고란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동일 시·군·구안의 다른 지역에서 건축하거나 다른 시·군·구로 옮겨 건축하는 때에도 피해가옥의 복구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시·군·구로 옮겨 건축하는 비용은 가옥을 건축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에서 부담한다.
    별표 1 제2호 나목의 제목중 "농경지"를 "농경지(염전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로 하고, 동목(1)의 비고란중 "매몰과"를 "매몰, 유류의 유입으로 인한 토양오염 피해와"로 하며, 동호 다목의 제목중 "농림시설 및 농작물"을 "농림시설·농작물 및 산림작물"로 하고, 동목(2)의 제목중 "농작물"을 "농작물 및 산림작물"로 하며, 동목(2) ①대파대의 비고란의 두번째란중 "과수"를 "과수·조경수·분재·야생화"로 한다.
    별표 1 제2호 사목(1)의 비고란중 "4백만원"을 "1천만원"으로, "8백만원"을 "2천만원"으로, "1천만원"을 "2천만원"으로, "1천5백만원"을 "3천만원"으로 하고, 동목(3)의 구분란중 "②농지개량조합시설및소규모수리시설"을 "②농업기반공사시설및소규모수리시설"로 한다.
    별표 1 제3호에 라목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라. 쓰레기 등의   │소요금액          │국고 100퍼센트  │                ┃
    ┃    처리비용      │                  │                │                ┃
    ┗━━━━━━━━━┷━━━━━━━━━┷━━━━━━━━┷━━━━━━━━┛
    
    별표 2 제1호 내지 제3호의 국고 추가부담 또는 보조액란중 "50억원"을 각각 "70억원"으로, "27억5천만원"을 각각 "37억5천만원"으로, "17억5천만원"을 각각 "25억원"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재해구호및재해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관한규정

[시행 2002. 9. 5.] [대통령령 제17726호, 2002. 9. 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7726호(2002.9.5)
    재해구호및재해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관한규정중개정령

    재해구호및재해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2조"를 "자연재해대책법 제62조 및 제62조의2"로 한다.
    제2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법"을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으로 하고, 동항제3호 나목 및 다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나. 법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금
        다. 법 제6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특별지원을 위한 비용
    제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법 제6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하여는 본부회의의 심의·의결을 거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가지원외에 재해복구비용 및 특별위로금 가운데 일부를 국고에서 특별지원할 수 있으며, 별표 1 제2호의 재해복구사업을 위한 지원에 있어서 동호의 규정에 의한 부담률에 불구하고 본부회의의 심의·의결을 거쳐 자부담분을 국고 및 지방비로 전환하여 지원할 수 있다.
    별표 1 제3호 나목란을 삭제하고, 동호 다목란을 나목란으로 하며, 동호에 다목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특별재해지역의│자재대 및 장비비│┌ 국고     │                      │
    │    응급복구(법 제│                ││ 50퍼센트 │                      │
    │    62조의2제3항·│                │└ 지방비   │                      │
    │    제4항)        │                │   50퍼센트 │                      │
    └─────────┴────────┴──────┴───────────┘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재해구호및재해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관한규정

[시행 2001. 4. 18.] [대통령령 제17197호, 2001. 4. 1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7197호(2001.4.18)
    재해구호및재해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관한규정중개정령
    재해구호및재해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라목(1) 축사파손·유실의 구분란중 "①소규모시설(600제곱미터미만)"을 "①소규모시설(1천800제곱미터 미만)"로, "②대규모시설(600제곱미터이상)"을 "②대규모시설(1천800제곱미터 이상)"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재해복구사업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이후에 실시된 재해복구사업부터 적용한다.

재해구호및재해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관한규정

[시행 2001. 2. 3.] [대통령령 제17125호, 2001. 2. 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7125호(2001.2.3)
    재해구호및재해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관한규정중개정령
    재해구호및재해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다목 (1) 농림시설파손·유실의 구분란중 "①소규모시설(1헥타르미만)"을 "①소규모시설(2헥타르 미만)"로, "②대규모시설(1헥타르이상)"을 "②대규모시설(2헥타르 이상)"로 하고, 동목 (1) 농림시설파손·유실 ①소규모시설(1헥타르미만)의 부담률란중 "국고 15퍼센트"를 "국고 25퍼센트"로, "지방비 5퍼센트"를 "지방비 10퍼센트"로, "융자 60퍼센트"를 "융자 55퍼센트"로, "자부담 20퍼센트"를 "자부담 10퍼센트"로 하며, 동호라목 (1) 축사파손·유실 ①소규모시설(600제곱미터 미만)의 부담률란중 "국고 15퍼센트"를 "국고 25퍼센트"로, "지방비 5퍼센트"를 "지방비 10퍼센트"로 "융자 60퍼센트"를 "융자 55퍼센트"로, "자부담 20퍼센트"를 "자부담 10퍼센트"로 하고, 동목 (3) 잠실파손·유실 ①소규모시설(330제곱미터미만)의 부담률란중 "국고 15퍼센트"를 "국고 25퍼센트"로, "지방비 5퍼센트"를 "지방비 10퍼센트"로, "융자 60퍼센트"를 "융자 55퍼센트"로, "자부담 20퍼센트"를 "자부담 10퍼센트"로 하며, 동호 마목 (1) 어선의 파손·유실 ①소규모어선(40톤미만)의 부담률란중 "국고 15퍼센트"를 "국고 25퍼센트"로, "지방비 5퍼센트"를 "지방비 10퍼센트"로, "융자 60퍼센트"를 "융자 55퍼센트"로, 자부담 20퍼센트"를 "자부담 10퍼센트"로 하고, 동호마목 (1) 어선의 파손·유실 ②대규모어선(40톤이상)의 부담률란중 "융자 50퍼센트"를 "융자 70퍼센트"로, "자부담 50퍼센트"를 "자부담 30퍼센트"로 하며, 동목 (2) 어망·어구의 파손·유실 ①소규모의 부담률란중 "국고 15퍼센트"를 "국고 25퍼센트"로, 지방비 5퍼센트"를 "지방비 10퍼센트"로, "융자 60퍼센트"를 "융자 55퍼센트"로, "자부담 20퍼센트"를 "자부담 10퍼센트"로 하고, 동목 (2) 어망·어구의 파손·유실 ②대규모의 부담률란중 "융자 50퍼센트"를 "융자 70퍼센트"로, "자부담 50퍼센트"를 "자부담 30퍼센트"로 하며, 동호 바목 (1) 수산물증·양식시설의 파손·유실 ②중규모증·양식시설의 부담률란중 "국고 15퍼센트"를 "국고 25퍼센트"로, "지방비 5퍼센트"를 "지방비 10퍼센트"로, "융자 60퍼센트"를 "융자 55퍼센트"로, "자부담 20퍼센트"를 "자부담 10퍼센트"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재해구호및재해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관한규정

[시행 2000. 7. 1.] [대통령령 제16880호, 2000. 7. 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6880호(2000.7.1)
    재해구호및재해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관한규정중개정령
    재해구호및재해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중 "재해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구·지역 또는 시설에 대하여는"으로 하고, 동항에 제1호 내지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령에 의한 각종 사업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구로서 재해가 재발될 개연성이 높은 지구
      2. 하천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천정비기본계획 또는 소하천정비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이 수립된 교량·보 또는 배수문등의 시설로서 재해가 재발될 개연성이 높은 시설
      3.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된 지구로서 재해가 재발될 개연성이 높은 지구
      4. 배수펌프장·저수지 또는 방조제시설로서 재해가 재발될 개연성이 높은 시설
      5. 기타 산사태가 우려되는 지역 등 재해의 재발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
    별표 1의 2. 재해복구사업을 위한 지원의 가. 주택복구란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의 2. 재해복구사업을 위한 지원의 라. 축산물증식시설의 복구와 가축등의 입식의 (1) 축사파손·유실의 ②대규모시설(600제곱미터이상)의 부담률란중 "융자 50퍼센트"를 "융자 70퍼센트"로, "자부담 50퍼센트"를 "자부담 30퍼센트"로 하고, 동표의 2. 재해복구사업을 위한 지원의 사. 공공시설의 복구의 (1) 국가관리시설의 구분란중 "직할하천"을 "국가하천"으로, "국·공립학교시설"을 "국립학교시설"로 하며, (2) 지방공공시설의 구분란중 "지방 및 준용하천"을 "지방 1급하천, 지방 2급하천, 소하천, 공립학교시설"로 하고, (3) 기타 공공시설의 ①의 구분란중 "소하천"을 삭제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
    │가. 주택복구      │                │                  │                                      │
    │  (1) 주택파손·  │건설교통부장    │ ┌ 국고 20퍼     │  주택복구 및 보조의 범위는 다음      │
    │    유실          │관이 고시하는   │ │ 센트          │  각호와 같다.                        │
    │                  │금액            │ ├ 지방비 10     │  1. 주택 파손·유실에 대한 복구는    │
    │                  │                │ │ 퍼센트        │   피해규모에 관계없이 50제곱미터     │
    │                  │                │ ├ 융자(국민     │   이하 주택을 기준으로 지원하되,     │
    │                  │                │ │ 주택기금)     │   빈집은 제외한다.                   │
    │                  │                │ │ 60퍼센트      │  2. 반파주택 또는 침수주택의 이      │
    │                  │                │ └ 자부담 10     │   축·개축희망자는 전파기준으로      │
    │                  │                │    퍼센트        │   지원할 수 있다.                    │
    │                  │                │                  │  3. 피해가 발생한 시·군·구의 경    │
    │                  │                │                  │   우 법 제25조 및 건축법 제54조의    │
    │                  │                │                  │   규정에 의하여 재해위험지구로 지    │
    │                  │                │                  │   정된 지역의 주택에 대하여는 피     │
    │                  │                │                  │   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여도 안전지    │
    │                  │                │                  │   대로 이축하거나 침수되지 아니하    │
    │                  │                │                  │   도록 개축하는 때에는 전파주택의    │
    │                  │                │                  │   융자비율에 따라 자금을 지원할      │
    │                  │                │                  │   수 있다.                           │
    │                  │                │                  │  4. 동일 부지내 1인 소유의 주거용    │
    │                  │                │                  │   건물이 2동이상인 경우에는 주된     │
    │                  │                │                  │   주거용 건물 1동에 대하여 지원한    │
    │                  │                │                  │   다.                                │
    │                  │                │                  │  5. 관계법령에 의한 건축제한등 기    │
    │                  │                │                  │   타 특별한 사정으로 동일 시·군     │
    │                  │                │                  │   안의 다른 지역에서 건축할 경우     │
    │                  │                │                  │   에도 피해가옥의 복구비를 지원할    │
    │                  │                │                  │   수 있다.                           │
    │                  │                │                  │  6. 건물주가 주택을 복구하지 아니    │
    │                  │                │                  │   할 때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
    │                  │                │                  │   범위안에서 특별위로금을 지원할     │
    │                  │                │                  │   수 있으며, 빈집을 구입할 때에는    │
    │                  │                │                  │   보조금 전액을 지급한다.            │
    │  (2) 주택침수    │보건복지부장    │  국고 100퍼센    │  주택 및 주거를 겸한 건축물의 주     │
    │                  │관이 고시하는   │  트              │  거용 방의 방바닥이상이 침수되어     │
    │                  │침수주택수리    │                  │  수리하지 아니하고는 사용할 수 없    │
    │                  │비              │                  │  는 경우에 한한다.                   │
    │  (3) 세입자보조  │세대당 입주보   │ +- 국고 80퍼     │  입주보증금 및 임대료는 대한주택     │
    │                  │증금 또는 6월   │ |  센트          │  공사기준(43제곱미터형이하의 공동    │
    │                  │간 임대료       │ +- 지방비 20     │  주택)에 의한다.                     │
    │                  │                │    퍼센트        │                                      │
    │  (4) 마을기반조  │기반조성 공사   │ +- 국고 50퍼     │  마을기반조성사업비는 10동이상의     │
    │    성            │비              │ |  센트          │  주택을 집단이주시키는 경우에 지     │
    │                  │                │ +- 지방비 50     │  원한다.                             │
    │                  │                │    퍼센트        │                                      │
    └─────────┴────────┴─────────┴───────────────────┘
    

재해구호및재해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관한규정

[시행 1999. 8. 19.] [대통령령 제16537호, 1999. 8. 1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6537호(1999.8.19)
    재해구호및재해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관한규정중개정령
    재해구호및재해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 마목중 "선박"을 "어선"으로 하고, 동항제3호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법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금
    제4조제4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5호중 "지방공사"를 "지방공사등"으로 한다.
      다만, 적법하게 복구하는 주택의 경우를 제외한다.
    제4조제5호중 "지방공사"를 "지방공사등"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 나목 (2)장기구호란의 비고란중 "·1월 내지 3월간 구호를 원칙으로 한다."를 삭제하고, 동호 (주)의 구분란중 "30퍼센트이상 50퍼센트미만 피해농가"를 "30퍼센트이상 50퍼센트미만 피해 농·어가"로, "50퍼센트이상 80퍼센트미만 피해농가·어가"를 "50퍼센트이상 80퍼센트미만 피해 농·어가"로 한다.
    별표 1 제2호 가목 (1)주택파손·유실란의 비고란 1.중 "50평방미터이하"를 "50제곱미터이하"로 하고, 동란 2.중 "반파주택의 개축희망자"를 "반파주택 또는 침수주택의 이축·개축희망자"로 하며, 동란 3.을 다음과 같이 한다.
      3. 피해가 발생한 시·군·구의 경우 법 제25조 및 건축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주택에 대하여는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여도 안전지대로 이축하거나 침수되지 아니하도록 개축하는 때에는 전파주택의 융자비율에 따라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별표 1 제2호 가목 (2)주택침수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목 (3)세입자 보조란의 비고란중 "43평방미터형이하"를 "43제곱미터형이하"로 한다.
    +------------+----------------+---------------+----------------------+
    |(2)주택침수 | 보건복지부장관 |· 의연금 또는 |·주택 및 주거를 겸한 |
    |            | 이 고시하는 침 | 국고 100퍼    |  건축물의 주거용 방  |
    |            | 수주택수리비   |  센트         |  의 방바닥이상이 침  |
    |            |                |               |  수되어 수리하지 아  |
    |            |                |               |  니하고는 사용할 수  |
    |            |                |               |  없는 경우에 한한다. |
    +------------+----------------+---------------+----------------------+
    
    별표 1 제2호 나목 (1)3헥타르미만소유자의 농경지란의 비고란 전단중 "5천평방미터이상"을 "5천제곱미터이상"으로, "660평방미터이상"을 "165제곱미터이상"으로 한다.
    별표 1 제2호 라목 구분란의 (1)축사파손·유실란 및 (3)잠실파손·유실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 (1)축사파손·유실                                                |
    | ①소규모시설(600제곱미터미만)                                    |
    | ②대규모시설(600제곱미터이상)                                    |
    +------------------------------------------------------------------+
    +------------------------------------------------------------------+
    | (3)잠실파손·유실                                                |
    | ①소규모시설(330제곱미터미만)                                    |
    | ②대규모시설(330제곱미터이상)                                    |
    +------------------------------------------------------------------+
    
    별표 1 제2호 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
    |마.어선과 어   |           |          |                           |
    |  망·어구의 복|           |          |                           |
    |  구           |           |          |                           |
    | (1)어선의 파  |           |          |                           |
    |  손·유실     |           |          |                           |
    | ①소규모어선  |·당해연도 |+-국 고   |·어선의 복구비 지원 범위는|
    | (40톤미만)    |  동일규모 || 15퍼센트|  다음 각호와 같다.        |
    |               |  건조가격 ||         |1.보험가입 어선은 제외하고,|
    |               |           |+-지방비  | 수산업협동조합의 선체공제 |
    |               |           || 5퍼센트 | 에 가입된 어선을 포함한다.|
    |               |           ||         |2.어선피해를 입은 자가 중고|
    |               |           |+-융 자   | 선을 구입하거나 반파어선을|
    |               |           || 60퍼센트| 새로 건조하고자 하는 경우 |
    |               |           ||         | 에는 전파어선기준으로 지원|
    |               |           |+자부담   | 할 수 있다.               |
    |               |           | 20퍼센트 |                           |
    | ②대규모어선  |·당해연도 |+-융 자   |                           |
    | (40톤이상)    | 동일규모  || 50퍼센트|                           |
    |               | 건조가격  ||         |                           |
    |               |           |+-자부담  |                           |
    |               |           | 50퍼센트 |                           |
    | (2)어망·어   |           |          |                           |
    |    구의 파손  |           |          |                           |
    |    ·유실     |           |          |                           |
    | ①소규모      |·당해연도 |+-국 고   |·어망·어구의 규모 구분은 |
    |               |  건조가격 || 15퍼센트|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
    |               |           ||         |                           |
    |               |           |+-지방비  |                           |
    |               |           || 5퍼센트 |                           |
    |               |           ||         |                           |
    |               |           |+- 융 자  |                           |
    |               |           ||60퍼센트 |                           |
    |               |           |+-자부담  |                           |
    |               |           |  20퍼센트|                           |
    | ②대규모      |·당해연도 |+-융 자   |                           |
    |               |  건조가격 || 50퍼센트|                           |
    |               |           ||         |                           |
    |               |           |+-자부담  |                           |
    |               |           |  50퍼센트|                           |
    +---------------+-----------+----------+---------------------------+
    
    별표 1 제2호 바목 (2)수산생물등의 입식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2)수산생물   |          |         |                             |
    |   등의 입식  |          |         |                             |
    | ①소규모입식 |·피해수산|+-국 고  |·수산생물의 입식비 가격은   |
    |              | 생물등의 ||50퍼센트| 다음 각호와 같다.           |
    |              | 입식비   ||        | 1.어류의 입식비는 치어의    |
    |              |          |+-지방비 | 가격을 지원함을 원칙으로    |
    |              |          ||10퍼센트| 하되,성어가 피해를 입어     |
    |              |          ||        |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성  |
    |              |          |+-융 자  | 어의 2분의 1까지 성장하는   |
    |              |          ||30퍼센트| 데 소요되는 기간이상의 어   |
    |              |          ||        | 류를 입식한 경우에는 성어   |
    |              |          |+-자부담 | 의 가격을 지원할 수 있다.   |
    |              |          | 10퍼센트| 2.패류와 해조류의 입식비는  |
    | ②중규모입식 |·피해수산|+-국 고  | 종묘대금을 지원한다.        |
    |              | 생물등의 ||35퍼센트|                             |
    |              | 입식비   ||        |                             |
    |              |          |+-지방비 |                             |
    |              |          ||10퍼센트|                             |
    |              |          ||        |                             |
    |              |          |+-융 자  |                             |
    |              |          ||40퍼센트|                             |
    |              |          ||        |                             |
    |              |          |+-자부담 |                             |
    |              |          | 15퍼센트|                             |
    | ③대규모입식 |·피해수산|+-국 고  |                             |
    |              | 생물등의 ||20퍼센트|                             |
    |              | 입식비   ||        |                             |
    |              |          |+-지방비 |                             |
    |              |          ||10퍼센트|                             |
    |              |          ||        |                             |
    |              |          |+-융 자  |                             |
    |              |          ||50퍼센트|                             |
    |              |          ||        |                             |
    |              |          |+-자부담 |                             |
    |              |          | 20퍼센트|                             |
    +--------------+----------+---------+-----------------------------+
    
    별표 1 제2호 (주)의 2.중 "예산청장"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별표 1 제3호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
    |다.손실보상금 |손실보상 결|+-국  고  |·손실보상금 지급기준은 자연|
    | (법 제61조제1|정금액     ||50퍼센트 | 재해대책법시행령 제55조제1 |
    |  항)         |           ||         | 항의 규정에 의한다.        |
    |              |           |+-지방비  |                            |
    |              |           | 50퍼센트 |                            |
    +--------------+-----------+----------+----------------------------+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재해구호및재해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관한규정

[시행 1998. 9. 26.] [대통령령 제15900호, 1998. 9. 2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5,900호(1998·9·26)
    재해구호및재해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관한규정중개정령
    재해구호및재해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및 제6조제2항중 "내무부령"을 각각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별표 1의 제1호나목중 (3)생계지원란 및 (주)를 각각 별지와 같이하고, 동목중 (4)중·고등학생 학자금 면제란의 비고란중 "총무처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하며, 동표의 제2호나목을 별지와 같이 하고, 동호마목 (2)어망·어구의 파손·손실란의 비고란 및 동호바목중 (2)수산생물등의 입식란의 비고란중 "수산청장"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동표 제2호의 (주)중 "재정경제원장관"을 "예산청장"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
    |(3)생계지원 |·양곡 2가마 내지 10가마에 |+-국고 70퍼센트            |·양곡은 80킬로그램들이 정부 양곡 방출가격(농림부고시가격)을 기준으로 하며, 예상|
    |            |  해당하는 가액            |+-의연금 또는 국고 30퍼센트|  수확량을 초과한 지원을 할 수 없다.                                            |
    +------------+---------------------------+---------------------------+--------------------------------------------------------------------------------+
    
    (주)나목의 이재민 구호 및 생계지원과 다목의 간접지원의 세부기준은 다음 표와 같다.
    +-----------------+--------------------------------------------------------------------------------+--------------------------+
    |                 |                            이재민 구호 및 생계지원                             |         간접지원         |
    |                 +--------------------------+--------------------------+--------------------------+----------+---------------+
    |                 |     이재민 장기구호      |           생계지원       | 중·고등학생 학자금 면제 |          |               |
    |      구분       +--------+--------+--------+--------+--------+--------+--------+--------+--------+영농·영어|               |
    |                 |        |2헥타르 |3헥타르 |        |2헥타르 |3헥타르 |        |2헥타르 |3헥타르 |·양축자금|농지개량조합비 |
    |                 |2헥타르 |이상    |이상    |2헥타르 |이상    |이상    |2헥타르 |이상    |이상    |상환연기  |감면           |
    |                 |미만    |3헥타르 |5헥타르 |미만    |3헥타르 |5헥타르 |미만    |3헥타르 |5헥타르 |및 이자 감|               |
    |                 |        |미만    |미만    |        |미만    |미만    |        |미만    |미만    |면        |               |
    +--+--------------+--------+--------+--------+--------+--------+--------+--------+--------+--------+----------+---------------+
    |  |30퍼센트이상  |        |        |        |        |        |        |3개월분 |        |        |          |               |
    |  |50퍼센트미만  |   -    |   -    |   -    | 3가마  | 2가마  |   -    |(6개월) |   -    |   -    |   1년    |   30퍼센트    |
    |  |피해농가      |        |        |        |        |        |        |        |        |        |          |               |
    |  +--------------+--------+--------+--------+--------+--------+--------+--------+--------+--------+----------+---------------+
    |  |50퍼센트이상  |        |        |        |        |        |        |        |        |        |          |               |
    |  |80퍼센트미만  |   -    |   -    |   -    | 6가마  | 4가마  | 2가마  |6개월분 |3개월분 |   -    |   2년    |   50퍼센트    |
    |피|피해농가·어가|        |        |        |        |        |        |        |        |        |          |               |
    |해+--------------+--------+--------+--------+--------+--------+--------+--------+--------+--------+----------+---------------+
    |정|              |3월이내 |2월이내 |1월이내 |        |        |        |        |        |        |          |               |
    |도|              |로 하되,|로 하되,|로 하되,|        |        |        |        |        |        |          |               |
    |  |              |대규모  |대규모  |대규모  |        |        |        |        |        |        |          |               |
    |  |80퍼센트이상  |재해    |재해    |재해    |        |        |        |        |        |        |          |               |
    |  |피해농·어가  |등으로  |등으로  |등으로  | 10가마 | 6가마  | 4가마  |6개월분 |6개월분 |3개월분 |   2년    |   100퍼센트   |
    |  |              |생계가  |생계가  |생계가  |        |        |        |        |        |        |          |               |
    |  |              |어려운  |어려운  |어려운  |        |        |        |        |        |        |          |               |
    |  |              |경우에는|경우에는|경우는  |        |        |        |        |        |        |          |               |
    |  |              |6월이내 |4월이내 |2월이내 |        |        |        |        |        |        |          |               |
    +--+--------------+--------+--------+--------+--------+--------+--------+--------+--------+--------+----------+---------------+
    
    ※ 위표의 이재민 구호 및 생계지원의 대상범위는 5헥타르미만 경작자로서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가(괄호안은 1헥타르미만 경작자의 경우)와 소규모 농림시설, 소규모 축산물 증식시설 및 가축, 10톤미만 어선 및 소규모 어망·어구, 소규모 수산물증·양식시설 및 수산생물에 피해를 입은 농·어가(규모구분은 2. 재해복구사업의 각목의 기준에 의한다)로 하고, 이재민 장기구호는 주택 또는 10톤미만 어선이 50퍼센트이상 파손·유실된 경우를 포함한다.
    +----------------------------------+----------+----------------+--------------------------------------------------------------------------------------+
    |나. 농경지 복구                   |          |                |                                                                                      |
    |  (1) 3헥타르 미만 소유자의 농경지|복구소요액|-국  고 50퍼센트|·재해로 농경지의 유실 또는 매몰과 해수의 침수로 염해를 입은 때에는 피해지구의 1지구당|
    |                                  |          |-지방비 10퍼센트|  면적이 5천평방미터이상이거나 1농가당 660평방미터이상인 경우에 지원한다. 이 경우, 유 |
    |                                  |          |-융  자 30퍼센트|  실·매몰은 평균심도가 10센티미터이상인 경우로 한다.                                 |
    |                                  |          |-자부담 10퍼센트|                                                                                      |
    |                                  |          |                |                                                                                      |
    |  (2) 3헥타르 이상 소유자의 농경지|복구소요액|-국  고 30퍼센트|                                                                                      |
    |                                  |          |-지방비 10퍼센트|                                                                                      |
    |                                  |          |-융  자 50퍼센트|                                                                                      |
    |                                  |          |-자부담 10퍼센트|                                                                                      |
    |                                  |          |                |                                                                                      |
    |  (2)농경지 매입                  |매입가격  |-국  고 50퍼센트|·농경지를 복구함이 비경제적이어서 지방자치단체가 매입하는 경우에 지원한다.           |
    |                                  |          |-지방비 50퍼센트|                                                                                      |
    +----------------------------------+----------+----------------+--------------------------------------------------------------------------------------+
    

재해구호및재해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관한규정

[시행 1997. 6. 13.] [대통령령 제15394호, 1997. 6. 1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5,394호(1997·6·13)
    재해구호및재해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관한규정중개정령
    재해구호및재해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다목의 (2)농작물 복구의 비고란중 "·인삼의 경우에는 유실·매몰 및 침수피해의 경우에 묘삼대를 지원한다."를 "·인삼·화훼·과수 및 버섯의 경우에는 유실·매몰 및 침수피해시에 한하여 각각 묘삼대·종묘대·묘목대 및 종균대를 지원한다."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재해구호및재해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관한규정

[시행 1996. 6. 21.] [대통령령 제15032호, 1996. 6. 21., 제정]

【제정·개정문】

  •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